1995년도 행정사무감사
내무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 북부출장소
일 시 : 1995년 11월 27일(월)
장 소 : 북부출장소 회의실
(11시07분 감사개시)
○ 위원장 김기주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북부출장소에 대한 1995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무위원회 위원장 김기주입니다. 그동안 250만 한수이북도민의 복지증진과 도정발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1995년도도 한달여 밖에 남지 않은 시간의 끝에 서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사회는 많은 변화와 경험을 맞이 했던 한 해였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대형건축물 붕괴사고나 각종부조리 발생에 따른 사회병리현상이 우리 도민 모두를 슬프게 하고 안타깝게 만들었던 그런 한해이기도 합니다. 특히 전직대통령의 비사회적이고 이기적인 욕심은 거액의 비자금 조성과 개인부정축재의 결과로 나타났으며 이에 따라 재계는 물론 사회전반에 불안감과 위기감이 팽배해 지고 있는 현실을 볼 때 우리 가슴속에 잠겨져 있는 양심의 상실이요 우리 사회의 총체적 위기라 아니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이젠 더 이상 대통령의 떡값과 일선공무원들의 명절선물들과 차별은 있을 수 없으며 엄중하고 공정한 법집행을 통해 다시는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다같이 경계를 늦춰서는 안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올바른 인격체로서 맡은 바 책무를 다하는 것이 요구되는 오늘날 다시 한 번 자신을 되돌아 볼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할 때라고 생각하고 그간의 지역발전과 도민복지 증진에 노고가 많으셨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간단히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오늘은 내무위원회의 감사일정에 따라 북부출장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는 도민을 대표하여 집행부의 행정추진 실태를 감사하는 것이니만큼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기를 당부드리면서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많은 협조 있으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북부출장소 소장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가 집행부의 행정사무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입법활동에 반영하고 '96년도예산안 심의를 위한 자료 및 홍보를 확보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는 만큼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공직자께서는 행정사무감사가 정기회기간중에 실시되는 의례적인 감사로 생각하지 마시고 이번 감사기간을 통하여 그간의 도정업무 추진상황을 겸허히 심판받고 도민을 대신한 위원들로부터 충고와 지도를 통해 발전적인 방향모색을 꾀하려는 적극적인 자세가 이제는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끝으로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자료준비 등 그간의 노고에 대하여 북부출장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과 직원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감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북부출장소장님과 관계부소장의 증인선서가 있은 다음 북부출장소장으로부터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듣고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순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경기도의회가 1995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의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피감사기관의 증인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
먼저 증인의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북부출장소장님 나오셨습니까?
○ 북부출장소장 홍성원 네.
○ 위원장 김기주 북부출장소 부소장님 나오셨습니까?
○ 북부출장소부소장 권두현 네.
○ 위원장 김기주 총무국장님 나오셨습니까?
○ 총무국장 조철형 네.
○ 위원장 김기주 지역개발국장 나오셨습니까?
○ 지역개발국장 임충빈 네.
○ 위원장 김기주 총무과장 나오셨습니까?
○ 총무과장 이병걸 네.
○ 위원장 김기주 감사과장 나오셨습니까?
○ 감사과장 남대기 네.
○ 위원장 김기주 보사환경과장님 나오셨습니까?
○ 보사환경과장 황원주 네.
○ 위원장 김기주 가정복지과장 나오셨습니까?
○ 가정복지과장 홍수자 네.
○ 위원장 김기주 지역경제과장 나오셨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임종호 네.
○ 위원장 김기주 건설과장 나오셨습니까?
○ 건설과장 이유하 네.
○ 위원장 김기주 그러면 선서요령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북부출장소장께서 발언대로 나와주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들은 오른손만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북부출장소장 홍성원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제1항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제5항과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5년 11월 27일 증인 북부출장소장 홍성원.
○ 위원장 김기주 그러면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착석)
다음은 북부출장소장께서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북부출장소장 홍성원 북부출장소장 홍성원입니다. 오늘 평소 존경하옵는 김기주 내무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금년도 우리 소의 추진한 업무를 보고드리고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도와 편달을 받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 평소 우리 북부출장소에 대한 깊은 관심을 표명해 주시고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충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도에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도·편달에 힘입어 주어진 업무를 알차게 마무리하기 위하여 전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였습니다만 추진이 다소 미진한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방향제시를 해 주시는 사안에 대하여는 금년도 업무계획 수립에 적극 반영하여 북부지역 도민에게 보다 나은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경주할 것을 다짐드립니다. 먼저 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간부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권두현 부소장입니다.
(인사)
조철형 총무국장입니다.
(인사)
임충빈 지역개발국장입니다.
(인사)
이병걸 총무과장입니다.
(인사)
남대기 감사과장입니다.
(인사)
황원주 환경관리과장입니다.
(인사)
홍수자 가정복지과장입니다.
(인사)
임종호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인사)
이유하 건설과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간부인사를 마치고 북부출장소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95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그리고 '94년도 도의회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우리 북부출장소의 연혁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1967년 6월 27일 서울에 있던 도청을 수원으로 이전하면서 북부지역 주민의 편익증진과 도정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2개과 6개계의 직제로 개편이래 수차례의 기구 및 기능보강으로 현재 2개 국 6개 과 17개 계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기본현황을 보고드리면 관할구역은 의정부시를 비롯한 5개 시와 양주군을 비롯한 5개 군의 127개 읍·면·동이고 면적은 도의 42.4%에 해당되는 4,308㎢이며 인구는 전년대비 10.4%가 증가한 161만 4,000명입니다. 예산은 534억원이며 그 중 91%인 487억원이 지방도 확·포장사업입니다. 한편 우리 북부출장소에서 처리하는 업무는 총 263건으로 경기도사무위임조례와 규칙으로 도지사의 권한을 위임받아 북부출장소장의 책임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기구와 인력입니다. 기구와 인력은 2국6과17계로 11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만 지난 8월 31일자로 경기도 북부출장소 직제규칙이 개정되어 그전에 보사환경과가 환경관리과로 명칭 변경되어 그 기능을 더욱 보강한 바 있습니다. 기구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페이지, 지역특성과 과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북부지역은 안보요충지역으로 전국민의 안보교육장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수도권정비계획, 군사시설보호, 개발제한구역 등 토지이용규제 중첩지역으로 지역균형개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제약을 받고 있어 계획적수용태세를 강화해 나가야 하는 지역이며, 반면 서울과 동일 생활권역으로 수도권 기능분담체제 확립지역이기도 합니다. 현안과제로서는 지역개발과 보존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계획적인 개발로 지역균형 발전을 촉진시켜 나가야겠으며 주민봉사 행정을 강화하기 위하여 도정의 역할과 책임을 확대 분담하는 것이 큰 과제라 하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크게 11개 과제로 정리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1페이지 북부지역종합개발계획 수립입니다. 상대적으로 낙후된 북부지역의 성장잠재력을 발굴 개발하고 지역특성과 조화를 이룬 종합개발계획을 수립 추진하여 균형발전을 도모코자 지금까지 북부지역종합개발추진기획단을 구성하여 각종 규제법규 발췌를 위한 상황실 운영 시·군 관계관 회의개최와 지역주민의 의견청취 그리고 접경지역 중앙실태 조사반 간담회를 실시하였습니다. 한편 파주군 민북지역의 출입, 영농기반확충과 3개 마을에 정착촌을 조성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 11월 16일 국방부주관 관계관 회의에도 참석하는 등 정착촌 조성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금년 12월 6일 우리 도가 후원하고 경기개발연구원이 주관하여 대학교수와 전문가 등 220여명이 참석하는 경기북부지역 개발에 관한 국제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며 북부지역 종합개발계획 수립과 민북지역 정착촌 조성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북부출장소 기능 강화입니다. 지방책임시대를 맞이하여 북부지역의 균형개발 촉진과 도민의 다양한 행정욕구에 능동적인 대처로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북부출장소의 기능이 강화되어야 하기 때문에 먼저 현 청사의 건물과 부지가 협소하여 의정부시 금오택지개발예정지구내 약 2만평 규모의 약 400억원이 소요되는 청사이전 예정부지를 확보하고자 '94년 11월과 '95년 9월에 북부지역 도의원님을 모시고 후보지 선정 관련 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95년 9월 28일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95년 도의회 임시회에서 공유재산관리 계획을 승인받았으며 11월 13일 조성원가 5년 균등분할 납부 준공전 토지사용 등을 내용으로 한 부지매매 가계약을 의정부 시장과 체결하였으며 '96년 하반기부터 청사설계 용역을 발주하는 등 청사건립에 역점을 두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기구 및 인력의 강화에 대하여는 북부지역개발을 전담할 지역개발전담부서신설건의를 하여 도에서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검토를 하고 있으며 원활한 도정 추진을 위하여 그 전에 환경과의 기능을 보강하여 환경관리과로 명칭을 변경하는 등 기구인력도 조정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북부지역 도민들에게 보다 나은 양질의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추가위임 희망업무 48건을 지난 11월 6일 건의하여 현재 관련 실·과에서 적극 검토중에 있음을 아울러 보고드립니다. 다음 13페이지 도민본위 행정체제입니다. 모든 도정의 가치 기준을 도민에게 둔 참봉사 행정을 실천하기 위해 지금까지 종합관찰제 운영을 활성화하여 324건의 주민불편사항을 찾아서 해소하였으며 공무원시험 등 각종시험도 주민편익을 위해 우리 출장소에서 응시원서의 접수 북부지역 시험장에 할여 시험감독 등을 분담 시행하였습니. 또한 공해배출업소에 대한 자율점검제 실시와 사회복지 시설에 대한 자원봉사와 농촌일손돕기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직원의 사기앙양을 위하여는 참봉사 공무원을 격려하였으며 취미활성화를 위한 행·재정적 지원과 주민간담회도 운영하여 격의 없는 대화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방행정의 세계화 추진을 위하여는 시책 추진과제를 발굴하여 지속적으로 연구 추진하고 있으며 외국어 및 전산교육 등 전문교육 수강료 지원과 해외연수도 실시하였으며 세계화에 부응하는 공직자 자질 함양을 위한 교육교재도 3회 발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도민의 입장에서 불합리한 법규와 제도 그리고 행정관행을 발굴 개선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행정감사 및 감찰활동의 내실운영입니다. 취약분야의 잔존부조리를 척결하여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예방 지도위주의 감사로 열심히 일하는 공직풍토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북부출장소에서 실시하는 행정감사대상기관은 총 27개 기관이며 이 중 금년도 감사대상은 12개 기관으로서 지금까지 금년도 대상기관 모두에 대하여 감사를 완료하였으며 처분지시 검토중인 5개 기관을 제외한 7개 기관에 대하여 275건의 행정상 조치와 73명에 대한 신분상 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한편 7회의 직무감찰과 78건의 진정민원조사를 통하여 265명에 대해 신분상 조치를 취한 바 있으며 중요한 설계, 계약, 민원처리 등 30건의 일상감시제도 운영하였습니다. 앞으로 엄중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하여 연말연시를 포함하여 내년 총선에 대비 예방차원의 감찰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다음 15페이지 유통식품의 위생수준 향상입니다. 양질의 식품제조와 위생관리를 위한 제조업소의 인식을 확실히 정착시키고 부정·불량식품 유통근절을 위하여 지속적인 단속과 검사를 실시하는 방침을 수립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북부관내에는 1,582개소의 식품제조업소가 있으며 이 중 7%인 112개소가 도 관장업소이며 허가된 먹는샘물제조업소는 4개소이나 현재 제조업허가를 받기 위해 15개소의 업소가 수원개발신청 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식품제조업소와 판매업소에 대한 14회의 지도와 식품품목 표시기준의 위반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사전계도 그리고 국민 다소비유통식품 수거검사와 먹는샘물제조업소 지도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부정불량식품제조 및 가공업소와 무허가 식품제조 및 판매행위에 대하여는 지속적이고 철저한 지도감독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지도입니다. 배출업소의 수질 및 대기오염과 소음 등 환경오염원 등의 철저관리 지도로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상설 및 유관기관 합동 불시점검강화 하는 방침을 세워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북부관내에는 도관장 배출업소 42개소 지도점검 대상 업소가 2,682개소가 있습니다. 또한 11개반 44명의 상설기동지도반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도관장 공해 배출업소에 대한 정기지도 및 환경부 검찰 등 유관기관 합동 그리고 시·군 합동으로 25회에 걸쳐 2,700여개소를 지도하였으며 상설기동지도반도 운영하여 1,000여개 업소를 지도하여 폐수방지시설 우수업소 21개소의 자율점검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하천수계별 유관기관 합동지도와 야간 공휴일 등 취약시간대 불시지도를 강화하여 환경오염원을 철저히 관리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더불어 함께 사는 복지사회 건설입니다. 시설보호 수준의 향상과 환경개선 지원으로 시설수용자의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고 상담, 교육, 지원강화로 건전 가정육성과 여성의 지위 향상을 목표화 방침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북부관내에는 아동 및 노인복지시설이 16개소, 소년·소녀가장이 258세대 청소년 공부방이 19개소, 저소득 모자 가정이 1,227세대 그리고 부녀자원상담원이 216명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설보호자 시설입소자 보호 및 장비보강지원, 노인대학 운영지원, 소년소녀세대 가장 보호와 청소년공부방 운영에 총 7억 6,5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자원 상담원 전문교육과 여성자원봉사자 위탁교육, 저소득모자세대주를 위한 건강검진, 주부들의 교양을 넓힐 수 있는 순회교육도 계획대로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계획된 부녀자원 상담원에 대한 전문교육과 주부교양 순회교육을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지역경제 활성화 기반구축입니다. 먼저 보고드린 북부지역 종합개발계획수립 추진과 함께 지역경제인과의 협조체제 강화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양질의 공산품 생산, 유통지도로 대외경쟁력을 높이는데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우리 북부관내에는 상공회의소가 의정부시에 위치한 경기북부 상공회의소 1개소가 있으며 계량기 제작업소 및 측정기기가 19개소, 공산품 생산업체가 412개소, 그리고 가행광산이 23개소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상공회의소 소관에서 지역상공인과의 간담회 2회 실시하여 5건의 건의사항을 수렴한 바 있으며 측정기의 정밀도 유지와 계량기의 품질향상을 위한 수시지도, 전기용품 제조업체에 대한 사후관리 그리고 불법공산품 유통조사와 465개 품목에 대한 품질 검사도 실시하였으며 가행광산지도에도 철저를 기하였습니다. 앞으로 공산품 생산업체가 국제품질인증마크를 획득할 수 있도록 홍보와 계도를 실시하겠으며, 불법공산품 유통방지와 품질관리교육을 내실있게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19페이지 농업소득 관련사업의 효율적 추진입니다. 양질의 비료생산과 판매유도 그리고 사료검사강화로 비료와 사료의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지역 특화사업을 발굴하여 육성지도함으로써 농촌소득의 증대를 도모하는 방침을 세워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북부관내에는 29개의 비료 및 사료생산업체와 166개의 양축관련업체 그리고 양식장 및 유료낚시터가 77개소 있습니다. 지금까지 불량비료와 사료의 생산 유통을 위하여 10회의 지도와 검사를 실시하고 양식장과 낚시터에 대한 지도도 2회 실시하였으며 특색사업으로 토종닭 사육농가를 육성지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금년에 계획된 비료 및 사료 생산업체에 대한 운영지도와 사료검사 그리고 집유장 시설검사 및 지도검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20페이지 개발제한구역의 합리적인 관리와 유도선 및 자동차 운송업체에 대한 지도강화입니다. 개발제한구역의 합리적 이용 및 보전을 위해 지속적인 보전단속과 불합리한 제도를 발굴건의하고 유도선 운항의 철저한 지도점검으로 안전사고를 예방하며 자동차 운송 업체에 대한 효율적인 지도로 주민불편을 해소하는데 힘쓰고 있습니다. 우리 북부관내에는 개발제한구역이 의정부시 등 5개 시·군에 496㎢이고 유도선장이 84개소가 있으며 자동차운송 업소가 261개소, 출장검사장 16개소를 합해서 277개소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개발제한구역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직무연찬용 책자를 발간 담당공무원들에게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5회의 정기지도점검을 실시하여 369건의 불법사항을 적발 조치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주택준공중 용도변경 8건의 불합리한 관리 제도를 개선건의 하였으며 행위허가도 32건 승인하였습니다. 유도선의 안전운항을 위하여 사업주와 종사자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한 바 있으며 정기 및 수시지도를 통해 101건을 적발 시정 조치하였습니다. 자동차 운송업체 및 출장검사장에 대하여도 수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578건의 부당사항을 적발 조치하였습니다. 앞으로 금년내 계획된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에 대한 정기지도 점검과 자동차 출장 검사장에 대한 지도를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지방도 확·포장 사업의 적극 추진입니다. 주민 교통불편 해소와 지역균형 개발을 위한 도로 확·포장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완벽한 품질관리와 철저한 감리·감독으로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제반의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북부관내에는 지방도가 총 22개 노선에 연장이 756.5km이며 그 중 포장도가 73%인 553.1km입니다. 금년도에 추진한 지방도 확·포장공사는 총 12개 노선 19건에 89.3km로 487억원이 투자되어 현재까지 종합진도는 49%이며 금년도 계획공정 대비는 98%입니다. 앞으로 제1회 추경에 확보된 설계용역 5건 중 2건은 이미 발주완료하였고 3건은 사전 심사중에 있으며 심사가 끝나는 즉시 발주될 수 있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시공중인 확·포장 사업은 완벽한 품질관리와 철저한 감리·감독으로 공기내 완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와 23페이지 노선별 지방도 확·포장사업 추진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5페이지 '94년도 도의회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4년도 도의회행정사무감사결과 조치요구하신 사항은 모두 4건으로 이 중 3건은 조치완료하였으며 청사부지매입 대책 1건은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조치요구 사항별로 보고올리면 첫째 청사부지 매입 대책에 대하여는 12페이지에서 보고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둘째 시·군통합에 따른 잉여 공무원의 대책에 대하여는 미금시와 남양주 등 통합전 현원이 1,066명으로 통합후 정원 1,066명보다 몇 명이 가감되었으나 직렬별 및 직급불 부합 공무원 중 타 시·군 연고지 희망자 21명을 '94년 12월 30일자로 인사발령하여 전체 총정원 내 현원사유 잉여공무원은 없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다만 직렬별로는 현재 보건직 3명이 감원되어 있으나 동일직급의 유사직렬인 간호 및 의료기술직에 근무하고 있어 업무추진에 지장이 없을 뿐 아니라 이들 모두의 연고지가 남양주시이므로 원하지 않는 타시·군으로의 전보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셋째 일산신도시 주변도로 건설사업 등에서의 아스콘 포장 점검실시에 대하여는 '94년 12월 22일 우리 출장소에서 서두물∼행신구간 무등교 접속도로, 장흥∼백석구간을 점검한 결과 양호하였으며 현재 공사중인 원당지하차도는 공사중으로 철저한 감리 감독과 점검으로 부실공사를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G·B내 불법건축물이나 시설물 중 아직까지 행정조치 못한 건수와 향후대책에 대하여는 미조치 불법행위 14건은 과거 상공자원부 고시에 따라 조건부 무등록 공장으로 신청한 것인 바 기준에 맞지 않아 등록을 못한 영세업체들로서 자진이전 6건, 행정대집행 5건, 그리고 원상복구 3건으로 모두 조치완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지도편달과 성원속에서 북부출장소의 설치 목적인 도 행정의 능률적인 처리와 주민편익 증진을 위해 소장 이하 전직원이 열과 성을 다하여 최선을 다할 것임을 다짐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북부출장소)
○ 위원장 김기주 북부출장소장님, 업무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북부출장소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 형식으로 하고 보충질의 답변 시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부 출신 원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기영 위원 의정부 출신 원기영 위원입니다. 출장소 개청 28년 5개월째 되는 날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간 열악한 조건과 여건속에서 북부 및 접경지역 180만 주민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시기 위해서 홍성원 소장님을 정점으로 해서 115명의 공직자 여러분께서 혼신의 정열을 다 바치셔서 노력해 주신 데 대해서 치하의 말씀을 드리면서 세 가지만 간략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물론 의회 출범이후 괄목할만한 업무이양 및 민원서비스를 하시고 계시지만 아직도 어려운 교통지옥 상황속에서 도청 민원실을 가야만 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아서 우리 180만 북부지역 주민을 위해서 사무이양을 요구하신 사항이 있다며는 몇 종에 어떠한 사무이양을 요구하셨는지 말씀해 주시고 두번째는 통일시대를 맞아서 그간 낙후되고 버려지고 소외된 북부지역 주민을 위해서 종합개발계획을 수립 진행하고 계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주안점이 있다며는 무엇인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는 지사께서 특별법을 제정해서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서 특별법을 제정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며는 이 특별법에 우리 출장소에서는 어떠한 내용을 건의하여서 특별법에 반영을 하시려고 하였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주 원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양주의 조웅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웅래 위원 조웅래 위원입니다. 그린벨트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 그린벨트는 서울특별시 사람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인데 경기도 사람들이 피해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 알고 계시리라고 믿고 그래서 우리 경기도민이 불편한 것 만큼, 개발되지 못한 것 만큼을 도지사에게 건의해서 서울특별시장에게 그 대가를 지불받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되지 않느냐, 그것은 경기도지사는 저멀리 수원에 계십니다. 그러니 관계공무원들도 그쪽에서는 이렇게, 실제로 주민들과 접촉할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을 겁니다. 그래서 잘 피부로 와닿지 못할 겁니다. 그러니 주민들과 함께 호흡을 하는 우리 북부출장소가 많이 느꼈고 그 동안에 여러 가지로 불편한 사항을 아실테니까 그러한 건의를 해 주었으면 어떤가 하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 두번째로는 우리 북부개발을 위해서 사실상 돈 안들고 우리 머리와 우리 주민과 함께 하는 것이라면 다 발굴을 하려고 애를 쓰는 것은 이 자료를 통해서 봤습니다. 그런데 역시 균형발전이라고 하는 것과 퇴보된 우리 북부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경제적으로 예산이 많이 지원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하신 일들은 애쓰고 있는 것만은 틀림없지만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는 방법을 좀 건의하시고 모색을 해야 되는데 함께 저희와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 동안에, 또한 노력한 근거가 있으며는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돈 안들이고 고칠 수 있는 것인데 북부여성회관에 가며는 예식장을 경영하고 있습니다. 예식장에 가보며는 그래도 우리 관에서 운영을 하다시피하는 여성회관인데 이 촛불이라고 하는 건 신랑, 신부가 서 있는 곳을 보면 촛불을 켜놓게 돼 있는데 음·양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전에도 그쪽에 얘기를 한 바가 있는데 음·양이라고 하는 것은 남자와 여자를 뜻할 것입니다. 그런데 음·양이 바꿔져 있어요. 일반 시내에 있는 예식장도 모두 그렇습니다. 그렇게 음·양을 바꿔서 거의 다 그러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전통의례연구소라든지 유림에다가 좀 문의를 해서, 질문을 해서 고쳐질 수 있는 그런 전통 예인데 우리가 모르고 그냥 지나가고 있는 게 참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교육도 많이 하셨다고 되어 있고 우리 주민의 복지를 위하고 여성들을 위해 여러 가지를 하고 계시다고 돼 있는데 거기 가보면 음양이 바뀌어졌다는 것, 신랑쪽에 빨간 촛불이 켜져야 되는데 빨간 것은 아름다운 것이라 여자 것이다 라고 그냥 추상적으로 생각을 해서 바꿔놓고 있다, 그리고 우리 예식장 전체가 다 그 모양이다, 이것은 빨리 고쳐야 될 것이다, 그 음·양이 바뀌어졌을 때 옛날에는 아마 엄청난 피해가 있다고도 생각을 하는 그러한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바꿔줬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제가 잘못 지적하는 것인지는 잘 몰라도 제가 아는 범위는 그렇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주 조웅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파주의 김남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남정 위원 파주출신 김남정 위원입니다. 북부출장소장님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감사준비에 고생이 많았을 줄 믿습니다. 세 가지만 간단히 요약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북부관내 시·군에서 활용되고 있는 쓰레기 매립장은 모두 몇개 소이며 이들 중 침출수 처리시설이 된 곳은 몇개 소며 투자된 자원은 얼마인지 또한 침출수 처리시설이 되지 않는 곳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민선지사 취임후 활력과 매력이 넘치는 일등경기건설을 위해 15대 중점정책, 50대 중점사업을 추진하면서 여성, 노인, 장애자플랜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성에게는 인력은행설립과 탁아소시설 확충 등 일할 수 있는 환경조성, 자립과 남녀평등증진 여건을 조성하고 노인에게는 능력개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치매병원 설립 등 건강하고 보람있는 노후보장기회를 제공하겠다고 했는데 북부출장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내용은 어떤 것들이 있으며 향후 북부지역은 어떤 시설이 설치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의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번째로 개발제한구역내 불법사항 조치에 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불법사항단속은 도에서 분기별 1회로 연 4회, 또한 중앙에서 연 2회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사안에 따라 수시 단속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속할 때 적발하는 것은 조치하기 쉬운, 규모가 적고 경미한 곳을 위주로 지적한 후 철거하는 등의 형식적인 단속이 되고 있습니다. 농경지에 불법으로 건축자재와 건설자재인 모래, 자갈을 적치해 놓은 불법 형질변경이 수년째 방치돼 있는 사유가 무엇입니까? 또한 법앞에는 평등한데 권력없는 시민에게는 강력한 단속을 하고 기업형의 불법행위는 조치하지 않는 사유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주 김남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문철 위원 이문철 위원입니다. 북부출장소 관내 보사환경과의 기능을 보강해서 환경관리과로 명칭을 변경했는데 명칭 변경을 하지 않고 보강할 수는 없었는지 그 이유를 밝혀 주시기 바라고 두번째는 공해배출업소를 자율적으로 점검을 22개소를 했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결과를 말씀해 주시고 또 3회에 걸쳐서 94개소를 지도했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결과가 없습니다. 그 결과를 말씀해 주시고 또 세번째로는 지방행정 세계화 추진에서 시책발굴 26건 중 13건이 채택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13건이 무엇인지 그것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그것만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주 이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성호 위원 본소 유·도선 관리현황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매월 철저한 유선점검을 해서 안전관리를 잘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외 안전사고나 또는 안전사고로 인한 재산상 피해가 있었는지, 있다며는 어떠한 사고가 있었는지 밝혀 주시고 또 현재까지 노후된 선체가 얼마나 있는지, 노후된 선체는 교체해서 안전사고가 미연에 방지되고 있는지 그 자체를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또 1종 전기용품 제조를 위해서 품질의 표시불량에 대해서 진열이나 보관금지 명령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위법 품목에 대해서는 어떠한 처리를 하고, 어떻게 조치가 되는 건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소년·소녀가장 가정지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일반 소년·소녀가장 가정지원과 또 장학금 지원, 이 자체를 어떠한 방법에 의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주 홍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종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종원 위원 최종원 위원입니다. 도로는 학생들의 등·하교나 직장인의 출·퇴근 또 경제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에서 지방으로 강원도나 전남으로 가려며는 고양이나 양주나 의정부, 남양주 등을 거쳐서 가게 돼 있습니다. 비근한 예로 서울 노원구 육사쪽으로 해서 태능을 거쳐 남양주 별내면 쪽으로 가려며는 8차선에서 2차선으로 됩니다. 물론 건설부에서 하고 도에서 해야 된다고 하지만 길은 연계해서 뚫어 주는 게 도민들의 소망입니다. 사실상 8차선에서 2차선으로 되는 것은 일등 경기도를 부르짖는 마당에 모순점이 많습니다. 물론 이유야 있겠습니다마는, 곧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건 어디까지나 북부출장소에서 노력을 덜 하지 않았나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 거기가 화접리하고 광전리간이 되겠습니다마는 언제쯤 개통이 되는지, 두번째 민자로 퇴계원과 동두천 사이에 도로를 건설한다고 그러는데 그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세번째가 현재 수돗물의 불신으로 약수터를 주민들이 만들어서 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만 불안감이 항상 있습니다. 그런데 약수터 수질검사가 물론 지정된 곳은 3개월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만 능동적으로 되어 있지가 않아요. 불안감 해소를 하기 위해서 약수터로 지정된 곳 외에도 능동적으로 수질검사를 해서 불안감을 해소하도록 요망합니다. 이상 세 가지만 우선 질의합니다.
○ 위원장 김기주 최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윤국 위원님 질의하세요.
○ 박윤국 위원 포천출신 박윤국 위원입니다. 우선 본 위원은 몇가지 사항을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기 전에 우리 경기북부지역 10개 시·군에 160만 도민을 위해서 110명 북부출장소, 우리 소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선 현안에 대해서 환경오염방지를 위한 그동안의 지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번째는 그 동안에 야간, 공휴일, 우기, 갈수기 등 취약시간대 불시지도 강화를 한 그 실적을 답변을 해 주시고 상수도취수원부근에 소재한 유해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특별관리실적을 9월 16일 이후에 현재까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과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개발제한구역내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그동안 9월 16일 이후에 153명의 관련공무원이 지역구 관리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들어서 143명으로 감소한 이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두 가지만 앞으로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페이지 64페이지를 보면 농지개량조합에 대한 감사가 있습니다. 농지개량 그 시설에 대한 목적 외 사용승인을 해 갖고 당시 감사를 받았습니다. 산정호수에 있는 수중궁 부지에 대한 목적 외 사용승인을 득하지 않고 임대계약체결한 이후에 감사지적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계약체결 예정한다고 이렇게 돼 있었는데 이후에 어떠한 조치를 취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또한 이러한 농지개량조합내의 불법건축물에 대한 것을 향후 감사한 결과에 대해서 지사께 그 대책에 대해서 보고사항을 드렸는지, 그 보고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주 박윤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원 위원 질의에 앞서 오늘 본 위원이 소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들에게 출장소 업무에 대해서 질의한다니 감회가 깊습니다. 제가 25년전, 어제 인사기록카드를 보니까 1970년 3월 3일자로 제가 명을 받아서 여기와서 근무를 하면서 저쪽 건물 2층을 올리고 이렇게 한 2년동안 근무한 실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 아주 감회가 깊고 또 여러분들의 애로사항에 대해서 본 위원이 많이 이해를 하면서 여러분들의 요구가 많지 않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저는 그동안 북부출장소에서 근무를 했고 연천에도 있었고 고양군에도 있었고 그래서 북부지역 군민들과 대부분의 의사소통이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 도민들 의식이 어떤가 하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상 분도를 빨리 해줘야 된다 하는 분도론자의 한 의원입니다. 제가 지난 10월 17일 이인제 지사를 상대로 해서 도정질문을 할 당시 분도의 타당성을 여러 가지,한 대여섯 가지로 설명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인제 지사의 답변이 북부지역개발특별법을 제정 추진하겠다, 아까 원기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입니다. 또 두번째는 현 여건하에서 북부지역에 많은 집중투자를 해서 한수이북지역의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겠다 하는 건 두번째고, 세번째는 경기도를 분도를 하였을 때 경기도의 역사성, 전통성, 도민 정서에 이것이 남북으로 단절될 우려가 있지 않겠느냐 해서 이것은 정기적으로 연구검토할 사항이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도의회 회의록이라든지 이런 걸 보시면 알겠지마는 이런 세 가지로 말씀하셨어요. 또 제가 이걸 북부소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간부공무원에게 얘기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앞으로 북부지역 도민들하고 대화하는 과정에서도 지사의 답변이 이러한 요지였었다 하는 것을 아셔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홍 소장님에게 묻고자 하는 것은 아까 원기영 위원이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도시사가 이렇게 답변만 하고 지금 북부지역개발특별법 제정을 어떻게 추진을 하고 있느냐, 또 홍 소장이 뭐 건의한 바가 있느냐, 또 도의 법무담당관실에서 이걸 조사해서 착수하고 있느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상당히 여러 가지 법이 복합적으로 얽혀있기 때문에 새로운 법제정이라는 것은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는데 도지사가 그런 답변을 했어요. 이 답변이 과연 지금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느냐 하는 것을 첫째 묻습니다. 두번째 북부지역을 집중투자를 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겠다 이렇게 지사가 공약을 했어요. 그러한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96년도 예산에 북부소장님께서는 북부지역이 예년에 비해서 어느어느 부문에 지금 도 예산이 많이 반영이 되고 있느냐 하는 것을 파악을 하셨는지, 파악하셨으며는 도지사가 지금 어떠한 방향으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다든지 특히 여기에 첨가해서 이인제 지사가 164종에 달하는 공약사업을 발표했습니다. 그 사업에 대해서 북부지역에 해당되는 것이 몇 가지 사업에 3년동안 총 투자할 액수가 얼마인데 금년도에 집행한 것, 내년도, 또 내후년도, 이것을 완전히 소상히 잘 알고 계신지 그 내역을 알고 계시며는 밝혀달라 하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분도시에는 경기도의 역사성과 전통성, 도민정서가 단절될 우려가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것은 여러분들이 지도층에 계시기 때문에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나라가 과거에 조선팔도제였습니다. 함경도, 평안도, 황해도, 경기도, 강원도,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해서 조선팔도 위에서, 고려말 공양왕 때 또 조선시대 중반까지 맨 처음에 경기좌도, 경기우도가 있었습니다. 조선팔도 중에서 제일 먼저 있던 것이 경기좌도, 경기우도가 임진왜란 때 까지도 그런 역사가 있었어요. 여러분들 도사를 보시면 알 겁니다. 그 후 함경도, 평안도, 충청도, 경상도, 전라도는 고종 33년 1896년, 내년이면 100년입니다. 그 때 고종 33년에 전라남·북도, 경상남·북도, 충청남·북도, 평안남·북도, 함경남·북도로 각각 남·북도를 분할을 해서 오늘날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북은 몰라요. 우리 충청남·북도나 경상남·북도나 전라남·북도 도민정서와 역사성은 조금도 변화가 없다, 지금 전라남·북도 사람은 전라남·북도 사람들 다 같이 지역정서를 잘 지키고 있고 경상남·북도 사람들도 부산, 경상남·북도 지역정서를 다 지키고 있고 충청도도 마찬가지, 우리 경기도가 분도를 해도 역사성에, 도민정서에 변화는 없을 것이다, 다만 경기도에 유입인구가 많기 때문에 유입인구 그 분들이 여기 와서 사시면서 장차 그 분들이 경기정서에 순화하는 기간은 걸릴 것이다, 본 위원은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도층에 계시기 때문에 도민하고 대화하는 때에 그런 말씀을 해 주시고 먼저 1항, 2항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 도의 지방과의 경우는 여론계가 있어요, 도민의 여론을, 또 시·군을 통해서 여론계가 있는데 북부출장소에도 총무과에 여론담당공무원이 있습니까? 바로 대답을 해 주세요. 여론계 없습니까?
○ 총무국장 조철형 여론계는 없고 직원이 한 사람, 일부 담당이 있습니다.
○ 이재원 위원 그러니까 여론계에서도 솔직하게 한수이북 도민들은 분도를 희망한다 이런 것을 여론계에서 자꾸 올리고 북부소장도 서면으로도 보고를 하고 도지사하고도 기탄없는 민주화, 지방화 시대에 근접하고 있느냐, 북부소장은 그런 도민의 여론, 그런 것을 분도의 희망사항을 서면보고 또는 도지사에게 항상 건의를 하고 있느냐 그걸 좀 하나 참고로 해 주세요. 그리고 두번째 청사이전 부지가 사실상 북부출장소 부지보다도 앞으로 분도에 필요한 도청 부지로 확보된게 아니냐고 본 위원은 생각됩니다. 금년도 예산 60억원은 집행을 하고 있습니까? 하셨어요?
○ 부소장 권두현 가계약 협약을 했습니다. 지출원인 행위를 했습니다.
○ 이재원 위원 내년 2월까지 지불하는 걸로해서.
○ 부소장 권두현 네. 지출원인행위를 해 가지고 사고이월이 됩니다.
○ 이재원 위원 내년도 예산보니까, 용지매입비 일부하고 설계비해서 31억 8,900만원이 있는데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그 부지에 출장소 건물을 따로 설계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앞으로 도청으로 쓸 수 있게끔 설계를 하는 겁니까? 그 초점을 질의하는 겁니다.
○ 부소장 권두현 이따 한꺼번에 답변드리면 안되겠습니까?
○ 이재원 위원 아니, 그럼 이따 말씀을 해 주세요. 2만평 부지에다가 출장소 건물을 따로 지을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도청전체로 하는 걸로 이렇게 따로따로 구분해서 할 것이냐 그것을 좀 말씀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번째 위임사무 중에 도민들의 해외여권 발급이 위임됐습니까?
○ 부소장 권두현 시·군으로 위임을 했습니다.
○ 이재원 위원 시·군으로 다 위임을 했습니까? 도 본청에서 하는 걸 시장·군수에게 다 위임을 했어요. 그럼 상관없고, 먹는물 제조허가는 어디서 합니까? 그건 도에서 합니까?
○ 부소장 권두현 먹는물제조업은 우리가 합니다.
○ 이재원 위원 북부출장소에서요. 그러니까 생수판매허가 생수제조 및 판매업허가, 북부소장님께 위임이 됐어요? 그럼 여기 네개소는 북부소장에 위임했습니까?
○ 부소장 권두현 네.
○ 이재원 위원 이인제 지사 공약사업 내용, 분도에 따른 세 가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기주 이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부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부촌 위원 먼저 개발제한구역 내 허가업무 사후관리 지도점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건설교통부에서 작년말에 도시계획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그 동안 도에서 승인하는 주택 이축 용도변경 등의 허가업무가 시장·군수에게 대폭 위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군·구에서는 적은 인력으로 각종 허가 업무와 불법사항 지도단속으로 업무량이 대폭 증가되어 충분한 법령검토 및 현장확인이 소홀하여 허가를 잘못하거나 불법행위 단속업무의 누수현상이 우려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북부출장소에서 시·군·구에 대해 각종허가 사항에 대한 행정지도나 사후관리 점검을 한 사실이 있는지 있으면 실적과 조치사항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업무보고서 20페이지에 의하면 그린벨트 관리에 있어서 홍보책자 보급규제 완화내용에 대한 홍보교육담당 공무원의 교육 등 많은 노력을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불법행위 정기지도 점검 결과를 보면 점검에 369건이라고 되어 있는데 많은 건수가 지적이 되어 있습니다. 반복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불법사항이 줄어들지 않는 사유가 무엇인지 또한 앞으로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실공사 방지대책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95년은 부실공사추방원년의해로 정하고 정부에서는 부실공사 방지를 위하여 각종 규정이 보완되었고 특히 중요 공사는 책임감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북부출장소에서는 책임감리를 실시하고 있는 것인지 시행하고 있으면 시행성과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성수대교 붕괴와 삼풍백화점 붕괴 등 건설공사의 부실시공이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특단의 노력이 요구되고 있는 바 부실공사 방지를 위하여 어떻게 대처해 나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수이북지역의 노후교량 혹은 부실교량의 붕괴방지 대책이 무엇인지 아울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원묘지관리 현황에 대해서 감사자료 215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공원묘지허가 관청은 어디인지 답변해 주시고 감사자료 216페이지에 보면 파주군 파평면 두포리 산 15-1호 임야 400평 불법훼손묘지 24기 설치 '95년 8월 30일 고발조치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와 같이 개인묘지나 공원묘지로 인가를 받아서, 자료에 보면 6만 1,883회비로 불법산림 훼손으로 나와 있는 경우도 있고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자료이상으로 엄청난 산림자연훼손을 하여 불법으로 공원묘지를 확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조치는 벌과금 고발해서 벌과금 200만원으로 끝에 보면 나와 있는데 과연 이렇게 공원묘지에 대해서 관리해도 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적립금 부족이 거의가 다 공통적으로 일률적으로 적립금 예치금이 부족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공원묘지에 콘도 만들어서 팔아먹는 식으로 개인이 계약해 놓은 데다가 한 동이라도 팔지 않아야지 여러 사람한테 계약을 해 가지고 엄청난 폭리를 하고 있다는데 그에 대한 자료가 안 나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콘도팔아서 수십 명, 수백 명한테 계약해 가지고 그런 팔아먹는 식으로 공원묘지 계약을 해서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는데 그에 대한 답변도 아울러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북부지역종합개발추진기획단이 민북지역정착촌 및 조성계획을 수립하고 있다는데 지금 우리 정부에서는 범 국가적인 차원에서 2002년 월드컵 유치 계획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경기도 관내 휴전선비무장지대 남북공동운동장을 설치할 용의는 없는지 만약에 이제껏 그런 계획이 없으면 앞으로 월드컵 유치를 위해서도 남북한 공동화합차원에서 공동으로 운동장설립계획을 도나 정부에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주 광명의 문부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왕의 고수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수복 위원 유통식품 위생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북부출장소 관내 남양주, 양주, 포천, 가평 등 14개소의 수원개발허가가 15개소에 56개공을 굴착한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곳에 지도 단속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 샘물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한 번에 뚫어서 경제성이 있는 것이 없다고 그럽니다. 한개공을 찾자면 이렇게 여러개 공을 뚫어야 하는데 뚫어가지고 경제성이 없어서 그것은 그냥 방치한다고 하는데 이 경제성이 없는 뚫었던 공을 막아야 한다고 그럽니다. 그것이 철저히 단속이 되고 있는지 그리고 샘물을 보면 유통기한 표기가 없는 것이 보이거든요. 이렇게 물을 사먹는데 보면 그러면 유통기한 표시는 어떻게 하고 있는 것인지, 또 이것은 과연 봉인이 되어 있는지 그리고 전국적으로 음용수를 판매하고 있는데 전국에서 생산하는 음용수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 북부출장소 관내에서 생산되는 음용수는 우리가 마음놓고 마셔도 되는지 이것을 말씀해 주시고 북부출장소 관내 우리 도민들이 마시고 있는 상수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가끔가다가 수돗물 때문에 야단들을 하고 있는데 어쩔 수 없이 마시고는 있습니다만 시민이나 우리 도민들이 불안한 상태에서 사실 마시고 있거든요. 아침에 이렇게 보면 물가방을 진 주민들이 어떤 때는 약수터에 줄을 서다시피해서 한 몇십 명씩 몰려 다니고 있습니다. 이것은 물에 대한 불신 때문에 그런데 특히 북부출장소 관내에 우리 도민이 마시고 있는 물은 정말 안심하고 마셔도 좋은지 그리고 상수원 수질검사는 몇가지 종류나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주 고수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재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혁 위원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기구표에 보면 2개국 6개과 17개계로 돼 있는데 여기 보면 전부 세출에 대한 것만 있지 세입을 담당하는 부서가 없는 것 같습니다. 지방화시대를 맞이해서 세입이 세출 못지 않게 중요한데 이 세입에 대한 부서의 필요성을 느끼시지 않는지 제가 알기에 세입에 대한 부서가 있어서 국·공유재산관리라든지 이런 게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북부출장소에서 금고는 어느 은행이 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두번째로 북부지역종합기획단을 운영해서 5개반을 편성했다고 했는데 거기에서 각종 규제 법규에 대한 발췌실적이 있으시면 그 실적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도민본위 현장에서 해외연수·공무원이 11명인데 출장소에 국한돼 있는 것인지 금년1년 실적이 출장소+10개 시·군에 대한 해외연수 실적이 11명인지 알고 싶습니다. 다음 식품접객업소 지도감독에서 1,582개 업소에 대해서 실적을 보면 659개소 밖에 실적이 없는데 그 실적이 저조한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개발제한구역 관리가 있는데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대한 대상업소는 몇개 소이고 G·B에 의한 제한은 얼마나 되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것이 있다고하면 수도권, 특히 이쪽 지역하고 경기동부지역이 수도권정비계획법 G·B제한으로 말미암아 이루 말할 수 없는 재산상의 피해를 보고 있는데 수도권정비계획법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얼마만큼 피해를 보고 있는지 하는 것을 조사해서 데이타가 나온 것이 있는지 이러한 피해에 대한 대책을 한번 강구해 보신 실적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지금 환경보호에 행정기능이 다른 부서에 비해서 한 10년 내지 15년이 뒤졌다고 하는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환경부에 의존한 환경부의 지시에 의한 이러한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팔당상수원 보호를 위한 조치는, 이제는 바뀌어져야 하겠다. 그래서 우리 북부주민이나 동부주민들이 목소리를 많이 내 가지고 이 법 자체가 이제는 시효가 지났다. 이게 한시적인 법이었었는데 이것을 자꾸 염려를 하는데 이것으로 인한 피해가 얼마나 나오는지 데이타가 있어서 여기에 대한 대책이 뭐라고 하는 게 적어도 해당 시·군에서 데이타가 나와야 되는데 이게 아직 나온 게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실적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다음에 지방도 확·포장사업에 있어서 당초에 개원과 동시에 내무위원회에서 업무보고 당시에 노견공사에 대한 것을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느 도로도 보면 노견이 없기 때문에 경운기라든가 오토바이나 자전거 다니는데 상당히 위험부담을 안고 다니는데 노견이 절실히 필요하다. 그래서 설계변경을 해서라도 노견을 만들겠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지금 사후조치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기주 이재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안 계신 걸로 알겠습니다. 북부출장소장님 지금 답변이 가능합니까?
○ 북부출장소장 홍성원 준비를 해야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주 2시간 정도면 답변준비가 되겠습니까?
○ 북부출장소장 홍성원 네.
○ 위원장 김기주 여러 위원님께서 많은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특히 북부출장소의 균형발전을 위한 특별법을 건의한 내용들입니다. G·B에 의해서 서울시민으로부터 우리 경기도민이 피해가 많이 있다, 서울시민으로부터 보상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또 민선지사 취임 후 15대 중점공약 이런 것이 있는데 아마 거기에 포괄적으로 이행여부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셨고 특히 안전사고로 인한 재산상의 피해 노후된 설치에 대한 미연방지책 또 전기제품, 도로망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개설 확장을 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고 또 북부출장소가 사실 경기도청 하나로 문제가 되는데 한수이북에 북도가 꼭 필요로 하는데 여기에 대한 현재 대책과 향후계획은 무엇인지, 공원묘지 불법훼손이 되고 개인묘지 국·공유묘지도 있었고 지금 기구가 세출하는 기구만 있고 세수입 받는 기구가 적지 않느냐 하는 등으로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도출이 됐습니다. 그 외에도 많이 있는데 이에 대한 충실한 답변을 해 주시고 차후에 다시 재반복되는 그러한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성심성의껏 답변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답변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를 하고 다시 속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지금부터 14시간 반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27분 감사중지)
(14시06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기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북부출장소에 대한 '95년도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순서입니다. 서면 답변을 요구하신 원기영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고 그 밖의 질의에 대하여 북부출장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예정시간보다 약 30분이 지연됐습니다. 그것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아주 상세히 아까 질의를 해 주셨고 또 성실한 답변을 준비하시느라고 애쓰셨고 나중에 보충질의까지 준비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기과 소관은 충분히 소화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북부출장소장 홍성원 답변에 앞서 북부지역의 균형발전과 지역주민을 위하여 우리 출장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보여주시고 고견을 제시하여 주신 데 대하여 충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열한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38건의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종전에 위원장님께서 원기영 위원님 요청에 의하여 질의하신 내용은 서면답변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만 다른 위원님들의 답변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원기영 위원님께서 첫번째 질의하신 북부지역 주민을 위해서 사무이양을 요구한 실적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먼저 우리 북부출장소에서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같이 북부지역도민에게 행정의 편의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도 업무 수임에 대하여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도사무의 이양을 위하여 1차로 '94년 6월 20일 138건의 사무이양을 요구하여 이 중 42%인 58건을 수임하고, 38건은 시·군에 직접 위임이 되었으며 나머지 42%는 중앙부처의 재위임불가, 도전체 업무처리의 형평성 등을 사유로 미위임되었습니다. '95년 11월 6일 2차로 48건의 추가수임희망업무를 위임건의하여 현재 도본청 관련 실·과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위임요구한 업무 외에도 우리 북부출장소에서 처리가능한 업무도 이양한다고 공문으로 일부 회시된 바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원기영 위원님, 조웅래, 이재원, 문부촌, 이재혁 위원님께서 같은 내용을 질의하셨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같은 부분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원기영 위원님께서 두번째로 경기도에서는 낙후된 북부지역의 주민을 위하여 추진기획단을 구성하여 북부지역종합개발계획을 수립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안점은 무엇이며 특별법에 반영 건의할 사항과 현재까지 추진한 사항 그리고 각종 규제 법령발굴 실적과 예산지원 추진상황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그 동안 경기북부지역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수도권이면서도 수도권 인구 유입 억제와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안보여건상 남부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각종규제가 많아 개발이 지연되고 유보되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어려운 여건속에서 개발이 지연되었고 유보되었던 경기도북부지역이 한수이남지역과 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이인제 도지사께서 가칭 북부지역개발촉진법 제정을 공약한 것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 소에서는 북부출장소 부소장을 단장으로 하는 추진기획단을 '95년 8월 14일에 구성하여 지역발전을 저해하고 있는 각종규제법령 및 정책의 개선방안 발굴과 지역주민 도·시·군의회 의원 등의 건의사항 등을 수렴하여 관계기관에 건의함은 물론 지역특성에 맞는 북부지역 종합개발계획을 수립코자 추진중에 있습니다. 구체적인 추진사항 등을 말씀드리면 서독이 통일에 대비하여 20년 전부터 동독과 경계하고 있는 지역을 개발하고자 특별법을 만들어 통일을 준비해 왔던 것처럼 가칭 접경지역지원특별법제정을 위하여 '95년 12월 6일 경기북부지역개발에 관한 국제세미나를 개최, 전문가와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법안 제정시 반영될 수 있도록 중앙관계부처에 건의할 계획입니다. 이와는 별도로 수도권정비계획법, 국토이용관리법, 군사시설확보법 등 북부지역개발을 저해하는 각종규제법령에 대한 개선건의안을 발굴중에 있으며 금년중에 도에 설치된 21세기위원회와 행정쇄신위원회의 부의검토를 거쳐 관계부처에 개정을 건의할 계획입니다. 또한 북부지역의 체계적인 개발업무를 담당할 전담부서를 북부출장소내에 설치하여 북부지역의 체계적이고 균형적인 지역발전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북부지역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하여는 사회기반시설의 확충이 특히 필요한 실정인 바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조웅래 위원님께서 첫번째로 개발제한구역 설정으로 서울시 때문에 경기도에서 피해를 보고 있으므로 이에 대해 보상을 건의하였으면 하는 질의가 있으셨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방지, 도시의 특성 보존, 국민의 휴식공간 제공, 자연경관보존, 국방보안상의 필요성을 목적으로 '71년 7월 30일부터 대도시 주변을 중심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지역주민의 생활편의를 위하여 지속적인 완화 건의를 하여 지역주민 불편해소에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지역내의 주민의 재산피해에 대해서는 건의한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 조웅래 위원님께서 북부여성회관내 예식장의 촛불 음·양이 바뀌어 있다고 지적하시고 이에 대한 시정과 타 예식장에 대하여도 시정토록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성균관 등 전통가정의례연구 전문기관의 자문을 얻어 잘못되었으면 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김남정 위원님께서 첫번째로 출장소 관내 시·군에서 활용하고 있는 쓰레기 매립장 현황과 침출수 처리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우리 출장소 관내 쓰레기매립장은 31개소로 그 중 26개소는 매립완료로 폐쇄되었고, 5개소만 운영중에 있습니다. 폐쇄된 26개소의 매립시설은 소규모의 단순매립 시설로서 별도의 침출수 처리시설을 갖추지 못하고 운영요원 20명을 확보하여 침출수집수정을 설치하여 매립시설의 재순환 및 하수종말처리장과 연결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관내 10개 시·군 중 의정부시 등 5개 시·군은 김포쓰레기매립장으로 반입처리하고 있으며 동두천시 등 5개 시·군은 자체매립시설을 이용하여 쓰레기를 처리하고있습니다. 쓰레기 매립시설 운영은 시·군에서, 관리는 규모에 따라 한강환경관리청과 우리 도가 하고 있으며 아직까지 우리 출장소에는 업무가 권한 위임되지 않아 직접관리하는 시설은 없습니다. 그러나 금년 9월 우리 출장소에 환경관리과가 신설됨에 따라 향후 쓰레기 매립시설 관리 업무가 위임되면 하수종말처리장에 연계처리하는 등 침출수로 인한 수질오염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김남정 위원님께서 이인제 도지사의 15대 중점정책 50대중점사업 중 여성, 노인, 장애자 플랜수립이 있어 여성인력은행설립, 탁아시설확충과 노인능력개발프로그램, 치매병원설립 등의 계획이 있는데 북부출장소의 계획과 북부출장소 관내에 어떤 시설이 설치되어야 하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김남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50대 중점사업 중의 하나인 여성, 노인, 장애자플랜수립을 위해 도에서는 내년도 예산에 7,000만원의 용역비를 계상하여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할 예정으로 있어 우리 출장소에서도 이 계획이 확정되면 시행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북부관내의 시설설치에 대하여는 현재 내년에 고양시에 소재한 신양요양원에 노인치매센터를 설치할 계획으로 있고 포천군 내촌면과 가평군 상면에 유료 양로시설을 민간법인에서 건설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김남정 위원님께서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단속이 철거가 용이한 서민형 불법행위는 강력하게 조치하고 규모가 큰 대규모 불법행위는 수년간 방치하고 있는 사유와 대책은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G·B내 불법 형질변경으로 장기간 미조치한 위법행위는 총 6건 2만 5,927㎡로서 시·군별로는 고양시 5건 2만 352㎡, 남양주시 1건 5,575㎡ 입니다. 그 중에서 행위시기가 오래된 고양시 대자동 7-7번지 골재야적 불법행위는 그간 수차에 걸쳐 불법행위에 대하여 자진 원상복구 및 이전토록 촉구하였으나 불법으로 야적된 골재가 다량으로 회사측의 협조가 없이는 조치가 지난하고 단시일내 조치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으며 공장전지역이 군부대 부동의 및 지역주민 반대로 이전을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공장 이전지역이 군사협의 및 건축허가를 득하여 중간검사까지 마친 상태로서 공장이 완료되면 조속한 시일내 이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남양주시 와부읍 월문리 1,103번지 폐제지 야적 불법행위는 기존의 폐제지 재생공장이 재생작업 후 발생된 폐지를 인접 하천부지에 야적한 것으로, 폐제지 재생공장이 부도 및 법정관리 등으로 인하여 발생된 폐지량보다 처리량이 적어 누적된 사항입니다. 그러나 현재는 약 1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소각로를 설치, 자체소각 및 특정폐기물 처리업체로 하여금 위탁처리하고 있으나 기존의 누적량이 많아 조치가 부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매월 2회씩 조치실적을 보고받고 조치실적의 부진시에는 지속적으로 행위자를 독려하여 빠른 시일내 원상복구토록함은 물론 법질서 회복차원에서 엄격하게 제반규정을 준수 단속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이문철 위원님께서 먼저 보사환경과를 환경관리과로 명칭을 변경, 기능보강하였다는데 명칭을 변경하지 않고 보강할 수 없었는지를 물으셨습니다. 1995년 8월 31일 경기도북부출장소 직제규칙이 개정, 환경분야와 음용수관리분야의 기능이 강화되어 보사환경과와 음용수관리분야의 기능이 강화되어 보사환경과가 환경관리과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그 강화내용은 보사환경과에 사회복지계, 보건위생계, 환경지도계의 3개계였으나 날로 증가하는 도민들의 환경관련민원의 적극 해소와 쾌적한 생활환경조성을 위하여 환경관리과로 명칭을 변경하고 환경관리계, 환경지도계, 복지위생계, 음용수관리계의 직제로 강화하게 되어서 명칭을 그대로 두지 못하였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문철 위원님께서 공해배출업소 자율점검제 지정 21개 업소의 점검결과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공해배출업소 자율점검제란 우리 수질환경보전법상 배출업소에 대한 연 4회의 정기점검과 수시점검을 문제배출업체나 모범업체가 동일한 시각으로 점검되는 모순을 개선하기 위하여 산업폐수를 자체 방지시설로 충분히 처리하고 계속적으로 환경오염방지에 적극적 투자를 실시하는 모범업체인 폐수배출업체를 선정하여 행정기관의 타율적인 점검없이 업체 스스로 자체시설의 점검 및 평가를 실시토록 함으로써 기업 환경의 그린화를 실현할 목적으로 '95년도에 전국에서 최초로 우리 소에서 실시하고 있는 특수시책입니다. 금년도에 지정된 21개업체의 운영실태에 대한 점검결과 기업체 스스로 자부심을 갖고 폐수처리에 대한 기업주의 관심이 증대되었을 뿐만 아니라 방지시설 투자가 촉진되고 있었으며 방류수 평균수질이 BOD기준으로 44ppm에서 23ppm으로 많이 향상되었습니다. 우리 소에서는 12월중 최종평가를 거쳐서 '96년부터 자율점검제도를 확대운영하여 많은 기업체들이 참여하여 환경보전을 기업운동으로 승화시키는데 주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이문철 위원님께서 세번째로 도 관장 배출업소 3회 94개소 정기점검 실적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도관장 공해배출업소 42개소에 대하여 3회에 걸친 정기점검을 실시한 결과 총 42개소 업소 중 29개 업소가 환경관계법을 위반하였으므로 폐쇄명령 1개소, 조업정지 1개소, 개선명령 19개소, 경고 8개소의 행정처분을 실시하였고 7개소에 대해서는 사직당국에 고발조치한 바 있습니다. 향후에도 철저한 점검으로 공해배출업소의 불법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지도감독하여 깨끗한 환경보존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계획입니다.
다음 이문철 위원님께서 네번째로 세계화시책추진 과제를 26건 발굴하여 13건을 채택하였는데 13건의 내역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지방행정의 세계화 추진을 위하여 가장 지방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라는 인식에 바탕을 두고 지방행정의 국제적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우리 출장소에서는 금년초 부소장을 단장으로 하고 6개 대책반으로 구성한 세계화추진기획단을 구성하여 각 대책반별로 세계화시책을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채택된 13건의 내역은 활기차고 생동감있는 직장분위기 조성, 세계화 시대에 부응하는 공직자 자질함양, 국제 경쟁력 있는 우수식품 육성, 자율점검을 통한 환경의 그린화, 세계수준을 향한 아동복지시설 환경개선, 노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시설 현대화, 민원해소를 위한 측정기검사예고, U·R감소대비 토종닭 사육농가 육성, 국제품질 인증마크 획득기반 구축, 선진국형 택시서비스 개선운동 전개, 그린벨트내 주민편익 증진으로 지역경쟁력 강화, 지방도 확·포장 공사의 완벽시공, 유·도선 안전관리의 선진화 등 13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홍성호 위원님께서 유·도선 사고발생으로 인한 재산 및 인명피해내용과 선체노후로 사고가 발생할 선박은 없는지 향후 유·도선 안전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북부출장소 관내 유·도선장 현황을 말씀드리면 유선장이 80개소에 988척, 도선장이 4개소에 4척, 총 84개소에 992척이 있습니다. 금년도에 유·도선 운항으로 발생한 사고와 선체의 노후로 인한 사고는 없었으나 현행 법적규제를 받지않는 자가선, 로켓트보트, 젯트스키 등의 운항으로 인한 안전사고가 총 3건에 사망 4명, 부상 4명의 인명피해가 있었습니다. 우리 출장소에서는 현행법적규제를 받지 않는 자가선, 로켓트보트, 젯트스키등의 운항으로 발생하는 사고를 예방하고자 유선 및 도선사업법 개정안을 경기도에 제출하였으며 경기도에서는 '95년 12월중 일괄취합하여 중앙에 건의할 계획입니다. 향후 유·도선에 대한 안전검사시 선체는 물론 기관 및 각종 안전장비에 대한 철저한 정밀검사와 운항중 수시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안전운항을 이루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홍성호 위원님께서 1종 전기용품에 대하여 품질표시 및 진열, 보관금지 명령 등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생업소에 대하여는 어떠한 조치를 하고, 그 품목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를 하고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우리 소에서는 그동안 일반공산품 판매업소 525개소를 대상으로 3회에 걸쳐 지도단속한 결과 13개 품목 36개소를 적발하였습니다. 적발결과 위반업소 36개소에 대한 처리결과를 말씀드리면 품질표시가 안 된 기구, 의류 등 9개 품목 26개소에 대해서는 품질표시 및 판매, 진열, 보관금지 명령 조치하였고 사전검사 및 형식승인을 필하지 않은 면도기, 스탠드 등 4개 품목 10개소에 대해서는 수거, 파기와 동시에 고발조치 하였습니다. 한편 위반 13개 품목에 대한 조치내역을 말씀드리면 면도기 등 4개 품목은 관계공무원 입회 하에 수거·파기 조치하였고 나머지 9개 품목은 제조업체로부터 양질품으로 전량 교체조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불법 공산품으로부터 소비자 피해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홍성호 위원님께서 세번째로 소년·소녀가장 세대지원과 장학금 지급은 어떻게 지원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소년·소녀가장세대는 만 20세 이하의 소년·소녀가 가장으로 가정을 이끌어가는 세대로서 가구원 월평균소득이 19만원 이하이고 재산액이 2,500만원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생활보호법에 의거 책정보호하고 있으며 저희 북부지역관내 소년·소녀가장세대는 258세대 459명이 있습니다. 이들 소년·소녀가장세대에 대해서는 주·부식비와 수업료, 학용품비, 피복비, 영양급식비, 중고생 교통비, 부교재 및 교양도서비와 연료비, 특별위로비 등을 국비에서 월 11만 1,000원을 생활보호비로 지원하고 있으며 저희 출장소에서는 이들에 대한 정부의 지원 외에 연간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비 20만원, 학습재료비 12만원, 취학아동 도시락비 24만원, 구료급양비 및 피복비 12만 8,000원을 추가로 지원해 소년·소녀가장 가구세대원당 월 16만 9,000원의 생활보호비를 지원하고 후원자결연사업을 통하여 1인 월평균 3만 2,000원 정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저희 출장소에서 소년·소녀가장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최종원 위원님께서 첫번째로 서울시 노원구 육사를 거쳐 별내면으로 오는 도로는 8차선에서 2차선으로 좁아져서 교통이 정체되는 등 문제가 많이 있음에도 개통되지 않고 있는 데 대하여 개통시기에 대하여 물으시고 퇴계원∼동두천간 고속도로를 민자유치하여 개설한다고 하였는데 이에 대한 계획과 추진현황을 물으신 데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지역은 태능시계 확·포장공사와 구리~퇴계원간 고속도로 완공으로 극심한 교통체증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서울태능시계에서 국도 47호선간 연장 1.86㎞를 4차선(폭 18.5m입니다)으로 개설하기 위해 '95년까지 72억원을 투자하여 현재 38%의 보상을 완료하였고 '96년말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이며 화접∼광적간 3.7㎞를 4차선으로 개설하기 위하여 '95년까지 56억원을 투자하여 현재 80%의 보상이 완료되었으며 '98년까지 완료할 계획임을 보고드리며 이 공사가 완료되면 서울에서 8차선으로 오다가 화접∼광적간 4차선하고 또 47호선 우회도로 4차선으로 추진중에 있어 앞으로 이 도로가 완공되면 병목현상이 해소되겠습니다. 퇴계원∼동두천간 고속도로 건설 민자유치 추진방안에 대해서는 퇴계원∼동두천간 고속도로는 한수이북지역의 균형발전촉진과 극심한 교통체증에 따른 주민불편해소 및 향후 통일대비와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는 반드시 개설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업계획을 말씀드리면 연장 30㎞에 소요사업비가 3,000억원이 소요되는 대단위사업으로 극동, 동부, 효성에서 컨소시엄으로 참여의향서를 '95년 5월중 경기도에 제출하여 중앙정부에 건의하였으나 민자사업대상에 미반영되어 3개 회사에서 금년 10월에 제안서를 재제출하여 본 사항을 '96년도 민자유치사업으로 선정되도록 중앙에 재건의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앙에서의 사업추진이 지난할 경우 도에서 기채를 확보하여 유료도로 사업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민자유치 또는 유료도로사업추진시 북부지역 주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최종원 위원님께서 두번째로 수돗물 불신으로 인한 약수터 이용이 많다고 지적하시면서 약수터는 분기 1회 수질검사를 실시하나 비지정 약수터는 수질검사를 미실시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먹는물관리법에 의한 약수터 지정은 일일 이용인원 50인 이상일 경우 약수터로 지정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소 관내 약수터 현황은 총 98개소로 일일 평균 이용자수는 1만 8,000여명이며 약수터에 대한 수질검사는 일반세균 등 6개 항목 검사는 분기 1회, 43개 전항목 검사는 연 1회이상, 여시니아균 검사는 반기 1회 이상 실시하며 비지정 약수터에 대한 수질검사도 이용자수를 불문하고 철저히 관리하도록 '95년 11월 16일 시장·군수에게 지시하였으며 앞으로 모든 약수터에 대한 수질관리를 철저히 하여 국민건강 위해 방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박윤국 위원님께서 첫번째로 환경오염배출사업장의 야간, 우기, 공휴일 등 불시점검실적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환경오염 배출사업장의 야간, 공휴일 등 취약시간대 지도점검은 24회 실시하여 1,011개 업소를 점검한 바 있으며, 이 중 위반업소 10개소에 대하여 조업정지, 개선명령 등의 행정처분과 3개소에 대해서는 고발 등 시정조치하였으며, 앞으로도 취약시간대 지도단속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박윤국 위원님께서 두번째로 상수원부근 유해물질 사업장에 대한 9월 16일 이후 특별관리 실적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상수원 취수원 부근에 소재한 유해물질 배출사업장인 도금, 염색, 피혁업소의 금년 9월 16일 이후의 유관기관 및 시·군 합동지도단속 실적을 말씀드리면 합동단속결과 3회에 걸쳐 271개소를 점검하여 위반업소 55개소에 대하여 폐쇄명령 18, 조업정지 3, 개선명령 22, 경고 12의 행정처분과 고발 30건 등 시정조치한 바 있습니다. 향후에도 철저한 점검으로 공해배출업소의 불법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수시 지도감독하여 깨끗한 수질보존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박윤국 위원님께서 세번째로 개발제한구역 관내 공무원이 152명에서 143명으로 감소하였다고 말씀하시면서 감소한 이유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의 지속적인 단속활동에도 불구하고 신규불법행위발생 및 재발생이 반복되어 '95년 1월 13일 관리공무원 152명 교육계획에 9명이 불참, 143명만이 참석한 현황으로서 이는 단속인원이 감소된 사항이 아님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박윤국 위원님께서 네번째로 산정호수내 수중궁 음식점 부지에 대한 목적 외 사용승인절차를 이행치 않고 임대계약체결한 사항과 불법건축에 대하여 도지사께 보고했는지 물으셨습니다. 농지개량시설 또는 용수를 농업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도지사의 승인을 득한 후 임대계약에 의거 임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수중궁 음식점은 '90년 10월 18일 포천농지개량조합이 영북면 운천리 509번지 이봉석과 사용임대계약을 체결하여 사용하여 오다가 지난 '95년 종합감사시 지적된 사안입니다. 지난 '95년 8월 8일 동임대계약이 만료됨에 따라 포천농지개량조합에서 관계규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도지사의 승인을 득하고자 '95년 12월초에 이사회에 상정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또한 수중궁에 대한 불법건축물은 발견되지 않았으며 동지적사항에 대하여는 '95년 4월 3일 도에 보고한 바 있습니다.
이재원 위원님께서 두번째로 북부지역에 집중투자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겠다는 지사님의 답변내용과 관련하여 '96년 예산에 어느 분야에 얼만큼 투자되는지와 도지사공약 164종 중 북부지역에 해당되는 사업은 몇 종이며, 3년간 총 투자비는 얼마인지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는 도전체 것을 현재까지 정리하지 못한 점을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재원 위원님께서 세번째로 청사이전부지 매입비 60억원 집행계획과 앞으로 분도가 될 시 도청규모로 사용할 수 있도록 건축계획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지난 '95년 9월 28일 제95회 도의회 임시회시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의결해 주셔서 청사부지 2만평 규모를 '95년 11월 14일자로 의정부시와 부지매매 가계약 협약서를 체결원인행위를 하였으며 60억원은 사고이월후 '96년 5월경 본 계약을 체결하여 집행코자 합니다. 또한 청사의 구체적인 건축규모와 부지활용 계획은 향후 행정수요의 팽창과 기구인력의 보강 등 다각적인 면을 반영하여 확정코자 검토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리고 이재원 위원님께서 분도에 대한 여론에 대해서 보고하였는지에 대해서는 작년에 분도설이 있을 때에 그런 동향을 보고드린 바 있으며 금년에는 그러한 동향이 없기 때문에 보고드리지 못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문부촌 위원님께서 첫번째로 '94년 1월 1일 개발제한구역 규제완화이후 도에서 관장하던 업무가 시장·군수에게 대폭 위임되어 시·군의 적은 인력으로 업무량이 증가되어 허가업무처리 및 사후관리의 소홀함이 우려된다고 지적하시면서 행위허가 사후관리 지도점검 실적과 조치사항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95년 12월 31일 도시계획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94년 1월 1일부터 도지사승인사항에서 시장·군수허가로 위임된 업무는 건축물의 이축, 용도변경, 농협, 수협, 축협이 설치하는 공동구판장, 환경오염방지시설과 종교시설 증축 등의 행위가 위임되었습니다. 한편 부락공동 발효퇴비장, 기존공장의 임시가설 천막 설치, 영농을 위한 형질변경 등 시장·군수의 신규업무가 많이 신설됨에 따라 시·군에서 처리하는 업무가 대폭 증가한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북부출장소에서는 업무처리의 적정성 여부, 허가내용대로 시공하고 있는지의 이행여부 등을 확인하고자 상반기와 하반기에 각각 1회씩 시공현장을 확인한 결과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주방을 확장하는 등의 건축물 신·증축 25건, 주택의 부속사를 주거용으로 변경하는 등의 불법 용도변경 10건, 형질변경 17건, 위법시공 2건 등 총 54건의 불법행위가 발생되어 이 중 39건은 원상복구 조치하였으며 15건은 조치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허가 업무처리과정과 사후관리가 잘 되도록 시·군에 행정지도를 계속 실시해서 개발제한구역관리에 철저를 기하겠다는 것을 보고올립니다.
다음 문부촌 위원님께서 두번째로 개발제한구역 관리에 있어 주민홍보, 담당공무원 교육 등의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불법행위가 줄어들지 않고 있는 이유와 향후대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북부출장소에서 관리하는 개발제한구역 면적이 의정부시를 비롯해서 5개 시·군 총면적의 43.2%를 차지하는 만큼 광범위하며 수도권 주변으로 지정되어 있어 개발제한구역관리에 어려움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개발제한구역 지정이후 24년이 경과하는 동안 국민소득이 높아지고 제반여건이 많이 변화하여 자연경관이 수려한 계곡, 유원지 등에 도시민의 이용이 증가하게 됨에 따라 철주천막을 이용하는 간이 무허가음식점이 불법영업을 하게 되고, 불법사항을 철거조치하면 철거후에 재발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축산업의 퇴조로 인해서 기존의 빈축사 및 계사를 작업장, 공장, 창고 등으로 임대를 주어 불법행위가 반복해서 발생되고 있고 공장내에서 비닐을 이용한 창고, 작업장 등의 신축 등 소규모 불법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는 사전홍보와 점검활동을 보다 강화하여 불법행위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상습적이고 고질적인 위법자는 고발과 원상복구 병행조치 등 엄격한 법질서와 또 제도개선에도 노력하겠다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문부촌 위원님께서 세번째로 정부에서는 '94년을 부실공사추방원년의 해로 정하여 각종 법령을 보완하고 책임감리를 실시하고 있는데 북부출장소에서 부실공사 방지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항, 책임감리시행여부, 책임감리 시행전후의 차이점과 북부지역 노후교량 현황 및 붕괴방지대책을 물으신 데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는 '94년을 부실공사추방원년의 해로 정하고 부실공사 방지를 위하여 감리제도를 개선하고 법규를 정비하는 등 견실시공을 위한 최선의 지원시책을 추진하여 오고 있는 바 우리 출장소에서도 '94년에 가평∼도계간 등 6개 지방도와 원당지하차도 등에 대한 전면 책임감리를 발주시행하였고 '95년에도 가평∼청평간 등 2개노선에 대한 전면 책임감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 전면 책임감리를 시행하면서 전문 책임감리 요원이 현장에 상주하여 철저한 공사감독을 실시함에 따라 공사관리는 물론 품질관리, 안전관리 등에 대한 철저한 기술지도와 단계별 검측으로 현장확인이 강화되어 철저한 시공관리가 이루어짐으로써 부실시공이 예방되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는 말씀을 보고드립니다.
현재까지 감리제도를 시행하면서 특별한 문제점은 발견되지 않고 있으나 차후 시행착오나 문제점이 발견되면 즉시 보완대책을 강구하여 정밀시공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경기북부지역 지방도 유지관리 업무는 경기도 도로관리사업소 북부지소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북부지역 지방도상 총 교량수는 총 124개소로써 이 중 노후 및 위험교량은 18개소로 14개소에 53억 4,500만원을 투자 보수하고 있는 바 '94년도에는 26억 5,600만원을 투자하여 5개교량을 재가설하였으며 '95년도에는 26억 8,900만원을 투자하여 2개소를 완료하였고 7개소는 공사를 계속 추진중에 있습니다. 잔여 4개 교량에 대해서는 '96년도에 28억 5,000만원을 투자하여 재가설 완료할 계획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문부촌 위원님께서 네번째로 공원묘지의 허가관청은 어디인지와 파주군 파평면 두포리 산 15-1번지에 불법묘지 24기 설치와 연천군 소재 정주동산공원묘지에서 6만 1,883㎡의 불법산림훼손 공원묘지를 조성하고 있는데도 200만원의 벌금으로 끝나고 있으며 공원묘지의 묘지관리기금이 부족예치되고 있는 사유와 일부 공원묘지에서 콘도분양 하듯이 묘지를 분양, 주민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고 말씀하시고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사설공원묘지의 법인설립허가는 저희 북부출장소에서 허가하고, 묘지설치허가는 시장·군수가 하고 있습니다. 파주군에서 불법묘지 24기가 설치된 것은 파주군 문산읍 선유리 208번지 박성민이 불법으로 개인묘지를 설치한 것으로써 '95년 9월 1일 파주군에서 원상복구 명령과 동시 고발조치하여 기소중에 있으며 연천군소재 정주동산공원묘지에서 6만 1,883㎡를 불법훼손한 것에 대하여도 고발조치하여 재단법인과 재단이사장에게 각각 200만원씩의 벌금이 부과된 바 있으며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에서 최고벌금한도액을 200만원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묘지기금관리의 적립은 보건복지부의 훈령에 의하여 묘지의 비상재해 발생시를 대비하여 공원묘지별로 설치예정분묘수의 10%에 상당하는 분묘의 연간관리비 해당액을 예치토록 하고 있으나, 동규정이 법적강제규정이 아닌 권장사항으로 예치실적이 부진하여 11개 공원묘지에서 약 9,000만원이 부족 예치된 실정입니다. 앞으로 법인에 대한 지도감독을 통하여 조속히 예치토록 해 나가겠으며 '93년 8월 포천군에 소재한 기독교상조회 공원묘지에서 묘지 1기를 이중으로 분양하여 고발조치한 사실이 있었으나 이후, 콘도계약하듯 이중으로 불법 분양한 사례는 발견되지 못했음을 답변드리며 앞으로 시·군과 협조하여 묘지에 대한 불법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단속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문부촌 위원님께서 다섯번째로 정부에서는 2002년 월드컵 유치를 위하여 노력중에 있는데 경기도에서 추진중인 민북지역종합개발계획과 관련하여 휴전선 비무장지대 남북공동운동장 설치계획을 정부나 도에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현재 경기도에서 추진중인 민북지역종합개발계획은 국방부의 사전승인과 정부의 시책배려 및 지원하에 추진되어야 할 사항이며 휴전선 비무장지대의 이용은 국민적 정서합치 및 남북한 협의가 있어야 할 사항이므로 통일원 등 정부차원에서 장기적 안목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을 저희들이 철저히 수정해서 반영이 되도록 저희들이 자치적으로 한 번 연구해 가지고 연구결과에 따라서 도에 건의하겠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고수복 위원님께서 첫번째로 북부관내 먹는샘물제조업소 4개소, 수원개발허가 업소 15개소의 취수공 56개 설치에 대한 지도단속 및 취수공방치시 원상복구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우리소 관내 먹는샘물제조업 허가 업체는 양주군 소재 "다이아몬드정수"를 비롯 모두 4개업소이며 먹는샘물제조업을 위한 수원개발허가 업소는 양주군 3, 파주 1, 연천 3, 포천 5, 가평 3개소 등 총 15개 업소의 취수공 56공을 허가하였습니다. 우리 소에서는 수원개발허가시 원상복구계획서를 제출토록 함은 물론 개발후 무단폐공을 방지키 위하여 취수공 1공당 300만원의 보증보험증권으로 복구비용을 예치토록 하고 있으며 현재 사업미착수 1개소 3개 취수공을 제외한 14개소 53개공에 대하여 1억 5,900만원의 원상복구비용을 보증보험증권으로 징수한 바 있고, 또한 수원개발지역에 대한 현지 확인 2회를 실시 불법으로 수원개발한 2개업소 3개공에 대하여 사직당국에 고발 및 원상복구 명령을 한 바 있으며 기타 관리소홀 11개 업소에 대하여는 시정조치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수시지도·감독을 강화하여 위법행위 발견시에는 법에 따라 엄중조치토록 함은 물론 수원개발허가시에도 보다 신중을 기하여 처리토록 하여 수원개발로 인한 지하수 수질오염방지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고수복 위원님께서 두번째로 유통중인 먹는 샘물이 유통기한 미표시 미봉인되어 전국적으로 유통된다고 지적하시면서 마음놓고 먹어도 되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먹는샘물은 제조생산 과정에서 봉인되고 유통기한은 6개월이내로 제품의 용기에 제조방법, 보존방법, 재질 및 회수유통에 관한 제반사항을 표시토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소 관내 4개소의 먹는물제조업소에 대하여 금년 9월 정기지도점검시 동사항 및 수질검사 등 모든 사항을 확인한 바 철저히 이행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정기지도·점검은 물론, 수시지도·점검을 실시 주민들이 마음놓고 먹을 수 있도록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고수복 위원님께서 세번째로 대다수 주민들이 수돗물을 불신하고 있다 해서 약수터를 이용하고 있는데 상수원 수질검사는 몇가지를 하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우리 출장소 관내 상수원 취수장은 의정부시 가능취수장 등 14개소가 있으며 상수원 수질검사 방법은 하천수, 복류수, 호소수는 환경정착기본법시행령 별표[Ⅰ]에 의거 지하수는 음용수의 수질기준 등에 관한 규칙 별표〔Ⅰ]에 의거 검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팔당광역취수장을 제외한 의정부시 가능취수장 등 12개소는 21개 항목을 가평군 청평취수장은 16개 항목을 상수원 관리규칙에 의거 BOD 외 4종은 1개월, 카드뮴외 17종은 3개월에 1회씩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수질 검사기준을 초과한 취수장은 없으며 향후 상수원수질관리에도 더욱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이재혁 위원께서 첫번째로 세입에 대한 부서를 설치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현재 북부출장소에서는 263건의 업무를 위임받아 처리하고 있습니다만 위임된 업무 중 세입과 관련한 업무가 위임되어 있지 않아 세입부서가 없음을 보고드리면서 이후 기능강화시 고려되어야 할 것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이재혁 위원님께서 두번째로 금고는 어느 은행에서 취급하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 북부출장소 금고는 농협중앙회 양주군 의정부지부 '95년 1월 1일부터'96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농협출장소는 '94년 3월 30일 개점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재혁 위원님께서 세번째로 금년도에 실시한 해외연수 11명이 출장소만 국한된 것인지 아니면 시·군까지 집계된 인원인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해외연수실시 인원 11명은 우리 북부출장소 인원들입니다.
다음 이재혁 위원님께서 네번째로 식품제조업소 1,582업소에 대한 점검실적이 659개소로 실적이 저조하다고 지적하신 데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북부관내 식품제조업소는 1,582개소입니다. 이 중 112개 업소는 도관장 업소이고 1,470개 업소는 시·군 관장업소로써 시·군에서 위생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북부출장소에서 담당하는 식품제조업소에 대해서 위생지도단속을 실시한 결과 자가품질 미실시 등 81개 업소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실시했으며 식품판매업소 210개소에 대한 부정·불량식품단속을 하여서 98건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하였고, 국민다소비 식품 162건에 대해서 수거검사를 실시하였고 120개 업체에 대해서 표시기준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식품제조업소 및 판매업소에 대해서는 시·군에서 지도점검을 더욱 강화하도록 하고 본소에서는 확인하는 방향으로 국민보건향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린 숫자는 북부출장소에서만 단속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이재혁 위원님께서 다섯번째로 북부지역은 수도권정비계획법 및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있어 주민재산상 피해가 많은데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북부지역은 지역적 특수성으로 인하여 10개 시·군 총면적 4,307㎢ 중 과밀억제권역 및 자연보전권역이 1,410㎢ 32.7%, 개발제한구역이 496㎢ 11.5%, 군사시설보호구역이 2,142㎢ 49.7%입니다. 상수도보호구역이 95㎢ 2.2% 등 전체면적 중 약 50%에 해당하는 지역이 각종법규 및 국가정책에 의한 토지이용규제 지역으로 중복지정되어 지역의 균형적인 개발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북부지역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하여 지역발전을 저해하고 있는 각종 규제법령 및 정책에 대한 개선방안을 발굴하고 있으며 도의원 간담회와 시·군 도시과장 협의회 등을 개최하여 지역주민의 건의사항을 수렴, 관계기관에 건의함은 물론 지역특성에 맞는 북부지역 종합개발계획을 수립코자 추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북부지역의 체계적이고 균형적인 개발업무를 담당할 전담부서를 신설하여 지역개발을 저해하는 각종 규제법령 및 정책에 대한 개선안을 지속적으로 발굴, 관계기관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재혁 위원님께서 여섯번째로 지방도로에 통행차량 이외에 경운기 등 영농작업 차량이 이용할 수 있는 노견이 없어 주민불편이 많다고 지적하시면서 노견확보를 위한 설계반영실적이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북부관내 현재 시행중에 있는 지방도로 확·포장공사는 포천군 관내 창수∼관인간 도로확·포장공사 외 8개 구간으로 비교적 교통량이 적은 2차선 도로로서 1∼1.5m폭으로 노견을 확보하여 영농작업 차량이 이용가능토록 계획 추진중에 있으며 일산신도시와 서울을 연결하는 서오능∼식사 외 4개노선 총 24.2㎞는 4∼8차선으로 확·포장공사를 시행하면서 본선 이외의 2.5m폭으로 축도를 설치하여 경운기 등이 이용가능토록 조치한 실적이 있으며 현재 설계중에 있는 파주군 관내 송포∼문산간 도로확·포장공사 외 1개 구간에 대하여도 영농작업차량과 자전거 전용도로를 확보하도록 계획 추진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면서 오늘 북부출장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보여주신 관심과 성원에 대하여 충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방향을 제시해 주시고 지적하여 주신 고견에 대해서는 '96년도 업무계획에 반영하여 북부지역주민에게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드립니다. 앞으로도 북부지역주민과 출장소의 발전을 위하여 계속적인 지원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기주 여러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고 북부출장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마 여러 위원님들 많은 이해가 가셨으리라고 믿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 순서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문부촌 위원님.
○ 문부촌 위원 문부촌 위원입니다. 공원묘지에 대한 관리부서가 어느 부서입니까? 담당과장님 나오세요.
○ 가정복지과장 홍수자 가정복지과장 홍수자입니다.
○ 문부촌 위원 이 자료에 보면 정주동산에 불법산림훼손이 6만 1,883㎡인데 이것이 '94년 3월에 고발조치하고 벌금은 '94년 8월에 부과되었는데 이 불법행위가 이루어진지가 언제였습니까?
○ 가정복지과장 홍수자 '94년 4월에 이루어졌습니다.
○ 문부촌 위원 4월에 불법행위가 이루어졌습니까? 맞습니까?
○ 위원장 김기주 계장님들께서는 답변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정복지과장 홍수자 고발일자는 3월 30일로 돼있는데 지금 현재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확인해서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문부촌 위원 파주군 파평면 두포리 있는 2,400평, 이것도 금년 '95년 8월 30일인데 이것도 언제되었는지 모릅니까?
○ 가정복지과장 홍수자 그것도 불법행위 적발일자만 대략 파악이 돼 있는데요. 행위일정은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 문부촌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정주동산이 '90년도에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고발조치 안 하고 있다. '94년하고 금년에는 한 번도 안 하고 있는데 이것을 지속적으로 고발조치해서 원상복귀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금년에는 한 번도 고발조치 안 했습니까. 지속적으로 고발조치해서 원상복귀를 해야 당연한 것 아닙니까?
○ 가정복지과장 홍수자 한 번 고발한 건에 대해서 재차 고발을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 문부촌 위원 그럼 원상복귀는 하지 않아도 됩니까? 한 번만 물면.
○ 가정복지과장 홍수자 그리고 불법묘지 설치에 관한 것은 시장·군수 허가사항이기 때문에 시장·군수가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문부촌 위원 아니, 시장·군수가 허가권을 갖고 있다고 했는데 아까 법인인가는 누가 해줍니까? 늦게 해줘도 되는 것 아닙니까?
○ 가정복지과장 홍수자 법인인가는 저희가 해주고 있습니다.
○ 문부촌 위원 법인인가 관청에서 이것을 지도단속을 해야지 시장·군수한테 미뤄요. 그리고 실제 말입니다. 현장확인은 안했지만 본 위원이 알기로는 6만 몇평 이 정도가 아니고 엄청난 걸로 알고 있는데 금년에 현장에 한 번 가 보신 일이 있습니까? 그리고 경계선 같은 것 해놓은 것 확인하셨습니까?
○ 가정복지과장 홍수자 금년에 한 번 출장을 가서 확인을 했습니다.
○ 문부촌 위원 경계선 설치해 놓은 것 보셨습니까?
○ 가정복지과장 홍수자 그건 잘 기억이 안 나는데요.
○ 문부촌 위원 그리고 비단 여기뿐이 아니고 지금 자료에 나와 있지를 않는데 공원묘지에 대해서 무법천지라 하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사후관리라든지 잔손질이라든지 관리비라든지 일정하게 아까 질의에도 그런 말씀드렸습니다만 똑같은 묘지를 여러 사람한테 이중삼중으로 매매 계약을 해서 피해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현재는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 `한 번 밖에 한 적이 없습니다.' 답변했기 때문에 이것을 실제 조사하지 않아서 자세한 것은 모르겠는데 차후에 우리가 한 번 조사하려고 합니다만 철저한 관리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부언해서 묻겠는데, 납골당 설치계획 같은 것은 우리 북부출장소에서 할 계획이 없습니까?
○ 가정복지과장 홍수자 현재 계획은 없습니다. 지난 번에 우리 관내에 납골당 설치를 희망하는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설치를 희망한 시·군이 현재는 없었습니다. 앞으로 납골당 설치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재 관내에는 4개소의 납골당이 있습니다.
○ 문부촌 위원 4개소가 어디어디입니까?
○ 가정복지과장 홍수자 고양에 장안사가 있고 극락사 모란납골당 그렇게 3군데가 있고 파주 금촌에는 상락원 이렇게 4군데가 있습니다.
○ 문부촌 위원 장의사를 가정복지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 가정복지과장 홍수자 허가는 시장·군수가 하고 있습니다.
○ 문부촌 위원 시장·군수가 하고 있습니까? 경기도내 전체 공공묘지하고 공원묘지하고 전체적인 평수를 파악해 놓은 것 있습니까? 몇 군데나 공동묘지가 되어 있는지.
○ 가정복지과장 홍수자 공동묘지가 저희 관내는 77개소가 있고 공석묘지는 25개소 교인단체묘지가 41개소, 종중묘지가 509개소, 가정묘지가 593개소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 문부촌 위원 공동묘지 전체평수 대강 데이타 나온 것 없습니까?
○ 가정복지과장 홍수자 그것을 파악한 자료는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 문부촌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주 가정복지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많으셨습니다. 고수복 위원님 제가 지금 보니까 사실 보충질의 답변을 소장님, 부소장님 아마 국장님들이 준비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갑자기 답변이 되기 때문에 각계의 계장님들은 자료를 신속하고 정확히 해주셔서 답변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고수복 위원 위원장님. 가정복지과장님 답변하신 데 대해서 보충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지금 문부촌 위원님이 질의하신 공동묘지 관리에 있어서 연고자를 찾는 팻말을 붙이십니까? 공동묘지에요?
○ 가정복지과장 홍수자 이런 것은 저희가 주관해서 붙인 사실은 없습니다. 일부 시·군에서 찾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 고수복 위원 그 찾기운동을 벌이고 있는 목적은 앞으로 공동묘지를 쓸 수 있는 걸 15년 한 번 연기해서 또 15년 30년까지 쓸려고 연고자를 찾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가정복지과장 홍수자 작년에 묘지등매장에관한법률을 개정하려고 15년 한도로 해가지고 매장하는 걸로 해서 개정을 하려고 제안을 했었습니다만 국회에서 그게 통과되지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고수복 위원 통과되지 않아서 지금 각 시·군에서 소유한 공동묘지는 그것을 시행않고 있다는 말씀이지요?
○ 가정복지과장 홍수자 일부 시·군에서 그 찾기운동을 한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만 구체적인 사항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 고수복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주 네, 고수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혁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혁 위원 한 가지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종합개발계획에 대해서 지역주민의 의견청취를 10월 30일부터 11월 4일까지 했다고 그랬는데 의견청취 주관부서는 어디였습니까?
○ 건설과장 이유하 건설과장 이유하입니다. 의견수렴은 지금 각 시·군에서 행정관서에서 도시과장들을 본소로 회의를 소집해서 의견을 물어 청취를 했고 그리고 우리 본소에서 우리 시·군의 주민의견 수렴을 위해서 반을 편성해서 일단 출장을 한 바가 있습니다.
○ 이재혁 위원 5개반이라고 했는데 반편성한 자료가 있으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다음에 접경지역에 관한 실태조사반 간담회라는 건 11월 1일에 했다고 했는데 대개 참석인원이 얼마나 됩니까?
○ 건설과장 이유하 그것은 통일원이 주관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중앙 각부처에 각부처 사무관급이 한 7∼8명이 오셨구요. 그리고 경기북부지역 시·군의 도의원님이나 시의원님들 이런 분들, 유지들이 참석을 해서 토론회를 한 바 있습니다.
○ 이재혁 위원 향후 추진계획에 북부지역개발에 관한 국제세미나를 12월 6일에 개최한다고 했는데 주관은 경기개발연구원인데 이것은 북부출장소장님께서 위임을 하신 겁니까? 아니면, 경기지사가 위임을 한 겁니까?
○ 건설과장 이유하 이것은 국토개발연구원이 주관이 되고 우리 도가 본소에서 협조부서로 되어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토개발연구원에서 주관이 돼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 이재혁 위원 국토개발연구원이라면······.
○ 건설과장 이유하 경기개발연구원이 있습니다.
○ 이재혁 위원 글쎄 경기개발연구원이 있는 것은 아는데요. 경기개발연구원의 기능에 대해서, 어떻게 신빙성을 얼마나 가지고 있습니까? 경기개발기술연구원이라는 데가 과연 무엇을 얼마나 하고 있고 어떤 것을 어떻게 해서 하고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알고 계신 것이 있습니까?
○ 건설과장 이유하 경기개발연구원이 발족이 된 것은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경기도의 모든 산발적인 계획을 거기서 걸러가지고 그 지역 식구들이라든가 구역실정에 맞는 계획을 만들기 위해서 각 부문별로다 박사정도의 학위를 가진 분들이 위원으로 선출이 돼서 그렇게 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재혁 위원 현재 도시계획심의는 도에서 승인을 받지 않습니까. 글쎄 예를 들자면요, 도시계획을 심의해서 시행하고 하는 과정에서, 제가 알기에는 독일의 함부르크 같은데는 60년전에 도시계획시행한 걸 여태 한 번도 고치지 않고 삽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루 말할 수 없이 도시계획시행의 기본계획이 자꾸 변경되기 때문에 주민들의 재산 피해라든지 이루 말할 수 없는 피해를 보고 있는데, 대학교수를 대개 넣었어요. 그리고 저도 실무자로서 느껴보며는 여기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러한 고통을 우리 공무원들이 다 겪었을 겁니다. 대학교수들, 이 자문기관에 넣어가지고 지사나 장관들이 대학교수는 의무적으로 넣으라해서 넣어가지고 물론 정보 이런 데 대해서는 도움이 되는 것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도시계획을 입안해서 성안해 가지고 시행하는 과정에서 대학교수들이 과연 얼마나 정책을 입안하고 하는데 도움이 되느냐,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부정적으로 보고 저번에 도에서도 한 번 얘기를 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지금 신문의 칼럼을 보면 대학교수들이 쓰는데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외국의 칼럼은 언론계의 중진들이 쓰지 대학교수가 칼럼쓰는 게 없습니다. 미국의 속담에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대학교수를 대통령을 시키려면 차라리 전화번호부에서 1,000명을 추출해 가지고 대통령을 시키는 게 낫다는 이러한 속담이 있습니다. 지금 대학교수하며는 그냥 전부 집어 넣어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과연 이것이 현실 행정하고 부합되게 맞느냐,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북부지역의 종합개발계획은 주축이 북부지역주민들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사는 사람들이 이 지역에 대해서 제일 잘 알지, 환경영향평가같은 것도 그래요. 환경부에서 하는데 아니,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샘이 어디서 나오고 뭐가 어떻게 되고 그 지역이 어떻든가 잘 알지 환경부에 있는 사람들이 박사가 뭘 아느냐 이거예요. 오늘도 여러분이 잘 아시겠지만 환경부에서 공청회할 때 못했잖아요. 전부 들고 일어나 가지고, 들어가면서 접수했던 것까지 전부 뺏어가지고 안 주려고 하는 것 두드려 패려고 해가지고 뺏어 그 자리에서 다 찢어 버리는 소동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환경원에서. 그게 뭐냐, 누구를 위한 타당성 조사냐, 그리고 타당성 조사를 한다고 하면 그 지역에 나와서 경기도에 해당되는 시·군 수도권정비계획법, 또 팔당상수원 수질보존을 위한 억제지역으로 묶어 놓는데 불편을 겪는 주민들한테 와서 조사를 해가지고 최소화시킬 방안은 뭔가 이런 걸 해가지고 해야지 건방지게 이른 아침부터 환경부에 탁 사람 불러가지고 기획관리실장이고 누구 과장이 나와서 인사 한마디 없이 공청회를 해가지고 난리가 났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북부지역종합개발계획도 개발연구원에다 용역을 준다는 자체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부정적입니다. 이 지역 주민들이, 이 지역 대표들이 있으니까 이 지역에서 어떤 사람이, 이 지역의 일 하는데 밝은 사람을 뽑아 가지고 여기서 구성을 해서 여기서 개발종합계획이 수립이 돼야지 이 지역 사람들이 빠진 대학교수다 뭐 저명한 사람이다 해서 돈을 몇천 만원씩 줘가지고 뭐가 된 게 있느냐 이거예요. 경기도종합개발계획이라 해가지고 각 부락에 해서 대학교수들 다니면서 했잖습니까. 그게 지금 아무 소용도 없잖아요. 굉장히 용역을 많이 주었는데 이제는 지방자치가 됐으니까 그 지역에 대한 개발은 그 지역 절대다수의 의견이 존중되는 개발계획이 아니면 소용이 없다, 아무리 좋은 계획이면 뭘하느냐, 지역주민들이 수용하지 않으면 그만이지 때문에 이것을 도에서 손대고 있는 모양인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세정과와 위임사무가 없다고 하는 것은 잘 압니다. 그러나 필요성이 없느냐, 세정과가 여기에. 만약 필요성이 있다며는 필요성이 있으니까 그런 부서를 신설하기 위한 노력을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지역주민들이 꾸준히 해야 된다, 그 지도적인 역할을 적어도 북부출장소에서 해가야 된다 하는 그런 차원에서 한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금고를 왜 제가 여쭤봤느냐 하면 다행히 농협하고 여기는 계약을 했지만 도같은 데 이번에도 상당히 논란이 됐습니다만 제일은행하고 몇십 년이 지나도록 계속 한다, 이것은 지역정서에도 맞지않고 주민의 소득증대 측면에서도 맞지 않기 때문에 이번에도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얘기가 길어집니다마는 북부지역종합개발계획은 북부지역 출장소에서 주관이 돼가지고 북부지역관내 여러분들의 의견이 수렴이 돼서 그 의견이 집약돼서 표출되는 이러한 개발계획이 되지 않으면 예산만 낭비하는 것이 된다, 하기 때문에 제가 이점을 지적해 올리는 겁니다.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이유하 알았습니다. 또 참고로 위원님, 12월 6일에 하는 것이라든가 경기개발연구원에서 하는 것은 북부종합개발계획에 대한 용역이 아니고 접경지역특별지원법에 대한 세미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 이재혁 위원 말씀중에 죄송한데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여기서 왔었는지 모르지만 몇개 시·군에 다니면서 강의를 했어요. 강의를 하고 책자도 만들어 주고, 또 일본의 교수를 모셔다가 했습니다. 일본의 교수를 모셔다가 했는데 공무원들 얘기가 이게 돈만 내버렸다, 돈만 내버렸다 이거예요, 돈만. 뭐하러 한국에도 저명한 연사들이 많고 이 분야에 대해서 연구하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어떻게 해서 이런 일본사람 많은 돈들여 데려다가 아무 것도 아닌 걸 가지고 해가지고 이게 뭐냐 하는 얘기를 교육을 받고 난 공무원들이 하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9월 14일에 이쯔메이칸대의 경제학부조교수 이와타 가쯔오라는 사람을 데려다 했습니다. 몇 개 시·군에서 했는데 그 강의를 듣고난 공무원들, 또 그 책자를 발간했어요. 세계화를 위한 지역경제 전략이라고 하는 것을, 책을 본 공무원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이런 걸 왜 돈 내버려 가면서 외국사람들 데려다가 하느냐, 또 우리 정서에 맞지도 않는 일본 사람을 데려다가 하느냐 해가지고 비판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때문에 그런 것을, 그런 강의 하나도 좀 신중하게 고려치 않고 이렇게 하는 경기개발연구원에서 과연 막대한 지역개발이라고 하는, 다음에 분도를 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많은 분들이 이 지역의 종합개발을 맡아가지고 소화를 할 수 있겠느냐 하는 노파심에서 한 말씀드립니다.
○ 건설과장 이유하 네, 참고하겠습니다.
○ 북부출장소장 홍성원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을 하고 그런 점에 대해서 유의해서 종합개발계획이 잘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최종원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종원 위원 총무국장님께 묻겠습니다. 국장님도 잘 아시는 것과 같이 지난 번에 경기여자기술학원에 화재가 나가지고서 경기도청이 곤욕을 치른 바 있습니다. 지금 사회복지 시설에 아동시설과 노인시설이 있는데 막대한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도 점검이나 그 내용과 또 화재시에 북부출장소에서 책임한계 같은 게 혹시 있나 그런 문제에 대해서 좀 시원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조철형 저희 북부지역관내의 사회복지시설 중에서 아동시설은 10개소가 있고 또 노인시설은 6개소해서 총 16개소에 860여명이 수용되어 있습니다. 이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저희 본소 나름대로 화재나 여러 가지 재해 예방을 위해서 안전점검을 8월 25일부터 29일까지 저희 직원들을 현지에 출장시켜서 점검을 한 바 있습니다.
○ 최종원 위원 그렇게 되면 아동시설에 예산지원을 해 주는데 이 기준같은 게, 그러니까 이삭의 집에 많이 도와 달라는, 시설이라든가, 그러니까 인원수 같은 건 보고하는 대로 예산이 나갑니까, 정액적으로 예산지원이 나가는데.
○ 총무국장 조철형 아닙니다. 그것은 이삭의 집을 예로 든다면 거기에 100명이 있다고 그러면 거기 대장에서 관리인원이 저희한테 보고가 되며는 거기에 의해서, 일정 기준에 의해서 지원이 되는 겁니다.
○ 최종원 위원 노인시설같은 데서 만약에 화재가 났다고 하면 북부출장소에서 책임이 하나도 없는 거죠.
○ 총무국장 조철형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예방차원에서 늘 지도를 해야죠.
○ 최종원 위원 그리고 아까 약수터가 1일 50인 이상으로, 그러니까 약수터를 점검한다고 했는데, 이게 물론 업무가 많습니다마는 50인 이하로 내려 갖고 약수터를, 지정기준을 내려 가지고 여러 사람들이, 30∼40명이 이용한다고 해도 약수터 음용수 기준을 아래로 좀.
○ 총무국장 조철형 알겠습니다. 하여튼 저희 주민들이 아침으로 이용한다거나 모이는 곳에는 약수가 나오도록 되어 있는데 이용주민에 관계없이 전부다 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문철 위원님, 최종원 위원님 보충질의에 다시, 보충질의죠?
○ 이문철 위원 네. 그 약수터 문제를 회의에 들어오기 전에 아침에 내가 담당과장님하고도 잠깐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 수질검사를 규정된 데만 할 것이 아니라 아까 최 위원이 말씀한 대로 주민이 다수 이용하는 데는 전부 했으면 좋겠어요. 지정된 데만 하신다고 아까 한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수질검사를. 주민들이 원하는 곳은 다 해 주셨으면 좋겠다, 또 아까 휴게실에서 신문을 보니까 구리시 것이 신문에 나왔는데 3개소가 부적합한 것으로 나왔어요. 신문에서 잠깐 봤습니다. 아까 제가 여기서 설명하시는 걸 들을 때는 그렇게 나오지 않았는데 오늘 신문에 바로 구리시에만 3개소가 부적합한 판정을 내린 데가 있다고 나왔습니다. 이거 어떻게 된 건지 어안이 벙벙합니다. 이것도 잠깐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주 국장님,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문철 위원 답변 말씀해 주시기 전에 부적합한 판정을 받았던 것을 재검사할 때 또 한 곳이 합격으로 된 데가 있더라고요, 자료에 보니까. 이것도 겸해서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총무국장 조철형 저희가 지난 11월 16일 저희 관할구역 시장·군수에게 50인 이하도 전부 수질검사를 하도록 이렇게 공문으로 지시한 바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구리시는 4개소가 있었는데 1개소는 부적합해서 저희가 취소를 시켰고 미지정, 오늘 위원님께서 보신 신문은 미지정된 3개소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하여튼 아까도 제가 말씀 올렸습니다마는 지정이건 미지정이건 우리의 주민들이 이용하는 약수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부 수질검사가 돼서 좋은 물을 저희 도민들이 음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 이문철 위원 수질검사만 하실 게 아니라 거기다 아예 게시판을 만들어서 꼭 주민들이 볼 수 있도록, 먹을 수 없는 데다 그게 없으면 그냥 약수라고 먹고 그럽니다. 그것만은 꼭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총무국장 조철형 명심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주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조웅래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웅래 위원 제가 지난 도정질문에 이 음용수에 관계해서 도정질문을 했거든요. 그런데 보사국장 얘기가 전부 검사를 다해야 되지 않느냐 난 그랬는데 못한다고 그랬어요. 못한다고 대답이 나왔다고요. 보충질문에 먹는물만은 해야 되지 않느냐 하고 서면질문을 했는데 서면답변이 못한다고 되어 있어요.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북부출장소에서는 한다고 그러신단 말이야. 그러면.
○ 북부출장소장 홍성원 했습니다. 한 번 지시를 했어요. 시장·군수들로 하여금. 먹는 물에 대해서 황원주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 환경관리과장 황원주 황원주 환경관리과장입니다. 검사는 6개항목으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이 채수해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 조웅래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보사국장이 너무 부실한 답변을 했다고 나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오늘 와서 보니까 우리 북부출장소는 이렇게 열심히 하려고 애를 쓴다 이거야, 의욕이 문제지 의욕만 있으면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산이 없어서 절대 못한다, 기분 나쁜 쪽으로 보사국장이 대답을 해 왔는데 제가 그걸 한 번 보사국장님을 만나서 얘기하려고 하는데 하여간 우리 북부출장소의 열과 성의에 대해서 찬사를 보냅니다. 아주 고맙습니다.
○ 북부출장소장 홍성원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주 조웅래 위원님,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고수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수복 위원 기왕 답변해 주신 거니까,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기주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수복 위원 이 물문제를 가지고 자꾸 말씀을 드려서 어려운 데 참 이게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관심을 가지고 국장님께 질의를 하겠는데 취수장 및 정수장까지는 수질이 좋은데, 거기까지는 좋은 물을 가지고 있는데 보내는 과정에서 노후관로때문에 실제로 먹는 음용수는 이용하는 각 가정의 주방에서는 불신을 받는, 부적합한 물이다 이렇게 판단을 받아서 약수통을 메고서 사람들이 그냥 줄을 잇는데 이런 노후관때문에 부적합한 음용수로 판정받은 경우는 없습니까? 노후관, 그러니까 수도관이 노후되어서 그 관로를 통해서 나가서 주방에서 그 물을 먹기 때문에 노후관 때문에 부적합한 수돗물이다 이런 경우.
○ 총무국장 조철형 노후관에 따른 수질의 오염도 관계는 상수도법에서 다루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파악된 바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파악된 게 있는지 제가 알아서 고 위원님께 서면으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 고수복 위원 그러시고 물문제는 어제 오늘 문제가 아니고 지금 저희가 오전에 질의를 하고 나가서 휴게실에서 잠깐 신문을 보니까 우리 도내 약수터 130여개가 음용불가란 제하의 기사를 봤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신문에서 130개로 보도가 됐다며는 혹시 우리 동네 내가 먹는 약수, 저는 약수는 안마십니다. 사실 저도 그전에는 마셨는데 그래도 지역의 책임자라고 하다 보니까 사실 마시고 싶어도 수돗물을 같이 마시는 그런 경우인데 이렇게 돼서 신문기사까지 날 정도며는 그 지역주민이 현재 이거 약수다하고 아주 맹신을 하고 마시는 경우도 있을 거다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부적합하다 이렇게 되며는 이거 참 어려운 문제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철저를 기하기 위해서 무슨 대책같은 것 생각해 보셨습니까?
○ 총무국장 조철형 저희 주민들이 살아가는데 제일 필요한 이 물문제, 특히 요새 물에 대한, 수돗물을 그대로 마실 수 없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정수기를 사용한다, 또 약수터에 물을 뜨러간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나름대로 아까도 제가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크건 적건 저희 주민들이 이용하는 약수터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건소를 통해서 또 6개항에 대한 수질검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표시가 다 되도록, 또 이런 지도를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 고수복 위원 이 물문제는 앞으로도 어떤 기한이 없이 앞으로도 장구한 세월을 두고서 관리해야 할 문제기 때문에 국장님 신경을 좀 써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정말 믿고 마실 수 있는 물이 되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노충호 위원 제가 늦게 와 가지고, 그린벨트 후속 행위에 대해서 '94년도에 비해 가지고 신·증축이나 용도변경은 감소가 됐는데 형질변경이 증가한 사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건설과장 이유하 건설과장 이유하입니다. 지금 질의하신 형질변경이 늘어나는 이유는 그린벨트지역내 야적행위가 늘어남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원인이 첫번째입니다. 그래서 이런 공논이나 밭이 노는 땅이 있으며는 예를 들어 판넬을 야적한다든지 공장에서 나오는 어떤 생산품을 야적한다든지, 그런데 이러한 생산품 야적, 이것으로 인해서 형질변경이 현재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 노충호 위원 신·증축이나 용도변경같은 경우는 허가를 득해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형질변경 같은 경우는 제품같은 것을 야적했을 경우에 꾸준히 공무원들이 단속을 안하고 있으니까 전년대비해서 증가한다고 생각은 안 하세요?
○ 건설과장 이유하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물론 저희가 완벽한 단속을 했다고 자부는 못합니다. 그것은 각 시·군에서 제한된 인원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대개 야적이라든가 형질변경이 야음이라든가 공휴일에 주로 일어납니다. 그래서 아주 악덕적인 그런 주민이라든가 업체에서 이런 행위를 해서 그런데 현재 저희가 이 형질변경에 대해서는 지적하시기 전부터 강력하게 각 시·군에 단속을 하고 있고 신상필벌 위주로 지금 저희 북부출장소에서는 관리단속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특히 민선시대가 되면서 다소 좀 건수가 늘어 났는데 저희가 그것을 좀 차단하기 위해서 금년 4/4분기부터 강력하게 관계공무원들 관계를 우선 투철히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것은 내년도에는 늘어나거나 이러는 것이 최소화 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 노충호 위원 그러면 그린벨트내 불법행위단속공무원이 우리 북부출장소내 얼마나 있습니까?
○ 건설과장 이유하 지금 우리가 청경이 103명이 있습니다. 5개 시·군에.
○ 노충호 위원 그 다음에 환경오염 배출업체 현황에 대해서 또 물어보겠습니다. '93년도 1월 1일부터 해서 3종같은 경우는 시·군에 위임을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환경오염배출업체 현황이 1∼3종이었을 경우에, '94년도에 비해서 '95년도가 상당히 줄어든 것으로 자료에는 나와 있지마는 실질적으로 3종 환경오염배출업체가 '95년도 1월 1일 이후로 시·군에 위임됐지요, 거기에 3종 배출업체수를 파악하고 계십니까? '95년도.
○ 환경관리과장 황원주 현재 1∼2종은 도에서 관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질류를 기준으로는······.
○ 노충호 위원 그건 알고 있구요, 3종에서 시·군에 위임한 3종 배출업체수를 파악했느냐 이거지요. '95년도에 들어와서.
○ 환경관리과장 황원주 현재 3종에서 시로 넘어간 것이 30개소입니다.
○ 노충호 위원 유해환경업소 중에서 실질적으로 시·군에 위임된 것 중에서 지금 유해 환경업소로 지도단속되는 그런 업체가 몇개 있느냐는 얘기예요. '95년도에 들어와서. 기존에는 다 도에서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95년도 넘어와서 3종 같은 경우는 시·군에 위임이 됐는데 그것을 실질적으로 우리 북부출장소에서 파악을 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 환경관리과장 황원주 2,640개소입니다. 3종에서 5종까지 2,640개소입니다.
○ 노충호 위원 환경오염배출업체 현황이 그렇게 많습니까?
○ 환경관리과장 황원주 네.
○ 노충호 위원 현재요?
○ 환경관리과장 황원주 네.
○ 노충호 위원 3종 같은 경우에.
○ 환경관리과장 황원주 네.
○ 노충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음용수제조업소인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조사서를 제출하게 돼 있죠?
○ 환경관리과장 황원주 네.
○ 노충호 위원 그러면 다이아몬드정수주식회사하고 한국 청정음료주식회사, 크리스탈 정수공업, 신수음료주식회사 환경영향평가조사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관리과장 황원주 기존업체를 현재 먹는물관리법부칙에서 1년간 유예가 됐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저희들한테 제출 안 됐습니다. 제출되는 대로 위원님께 제출해 올리겠습니다.
○ 노충호 위원 허가일자를 보며는 4개 업체인 경우에는 '76년도, '81년도, '84년도에 허가를 득했어요. 그러면 신규로 수원개발업소 15개 중에서 7개업소인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조사서를 심사의뢰했는데 기존에 허가를 내준 업체는 환경영향평가조사서도 받지 않고 허가를 내준 겁니까?
○ 환경관리과장 황원주 그것은 식품위생법에서 광천음료수로 허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 5월 1일부로 먹는물관리법이 신설됐고 1년간 기존업체는 유예가 됐습니다. 그 1년안에 환경영향평가조사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도록 돼 있습니다.
○ 노충호 위원 그럼 거기에는 심사의뢰를 했습니까?
○ 환경관리과장 황원주 아직 안 했습니다.
○ 노충호 위원 그러며는 신규로 허가내는 7개업소인 경우에는 심사의뢰를 했는데 기존에 허가를 맡아서 먹는샘물 제조업소인 경우에는 심사의뢰도 요구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까?
○ 환경관리과장 황원주 그것은 이제 식품위생법에서 기 광천음료수로 허가가 났기 때문에 환경영향평가서는 1년 이내에 제출하도록 돼 있습니다.
○ 노충호 위원 아니, 1년 이내에 제출하게 돼 있는데 기존의 허가를 득하고자 하는 업체한테는 그걸 의뢰를 했고 다른 데다가, 기존에 허가를 득한 업체한테는 1년간 유예라고 해서 여태까지 의뢰를 하지 않았다는 것은 기존에 허가를 맡은 업체한테 특혜를 주는 것 아닙니까?
○ 환경관리과장 황원주 먹는물법에 그렇게 돼 있는데요, 저희들이 그래서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 노충호 위원 심사의뢰를 했느냐 안 했느냐 그걸 묻는 겁니다.
○ 환경관리과장 황원주 안 했습니다.
○ 노충호 위원 알았습니다.
○ 위원장 김기주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이재원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 이재원 위원 총무국장한테 한 가지 물어보겠어요. 간부명단을 보며는 감사과장도 지방행정사무관, 환경관리과장도 지방보건사무관, 가정복지과장도 지방행정사무관, 지역경제과장은 행정주사, 건설과장은 지방토목사무관으로 돼 있는데 원래 TO가 전부 국비 사무관으로 돼 있습니까, 뭘로 돼 있습니까?
○ 총무국장 조철형 총무과장하고 지역경제과장만 국비사무관으로 돼 있고 나머지는 지방으로 돼 있습니다.
○ 이재원 위원 여기 총무과장하고 지역경제과장만 행정사무직으로 있고 나머지 TO는 저기 돼 있다, 도 본청의 경우는 지방서기관 과장도 있지요?
○ 총무국장 조철형 그렇습니다.
○ 이재원 위원 꽤 많이 있지요 하여튼 소장님이 노력을 하셔서 나머지 과장들도 국비를 받을 수 있도록 해줘야 하지 않겠느냐, 또 특히 여기 있는 분들의 사기를 돕기 위해서 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지역경제과장은 승진이 아직 안 됐군요?
○ 북부출장소 홍성원 시험은 봤습니다.
○ 이재원 위원 시험봤어요? 또 지금 여기 보면 가정복지과장은 '93년도 7월에 와서 2년 4개월 됐는데 2년 4개월되면 본청으로 진급할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북부출장소장 홍성원 인사운영에 따라서 2년 이상인 것은 올라가게 돼 있는데 아직 인사가 안 됐습니다.
○ 이재원 위원 글쎄 소장님이 적극적으로 건의를 하셔서 반영해야지요.
○ 북부출장소장 홍성원 위원님께서 지사께······.
○ 이재원 위원 또 건설과장, 이유화 과장은 제가 연천있을 때 건설과장했던 분인데 수원시에 와서 건설국장, 도시국장도 하고 유능한 분인데 직급이 강등이 되어서 여기와 있는데 이것도 공무원법상 원직급으로 승진이 되게끔 사실상 소장님이 현지에 있는 간부공무원들의 사기를 위해서는 2년 이상된 분은 본청으로 전입을 시켜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간부님들이 북부지역 연고자가 몇분이나 있습니까? 북부지역의 연고자가.
○ 북부출장소장 홍성원 그것을 파악을 안 해 봤습니다.
○ 이재원 위원 직원 117명 중에 북부지역 연고자가 대충 몇 분이나 됩니까?
○ 총무국장 조철형 한 40%됩니다.
○ 이재원 위원 그러니까 이 북부출장소의 기능화를 위해서는 의정부시 양주군 이쪽 시·군에 있는 분들하고 전입을 시켜서 승진을 시켜 주어야지 도청에 있는 직원 자꾸 이렇게 해서 하면 여기가 이쪽 지역하고 거리가 멀어서 주민들하고 대화가 더 덜됩니다. 그래서 가능한한 소장님은 재임시에 의정부시 양주군 한수이북지역에 있는 시·군 공무원 연고가 있는 분들을 여기다 많이 승진을 시켜서 임용이 되게끔 했으면 좋겠다 하는 본 위원의 소견입니다. 고맙습니다.
○ 총무국장 조철형 참고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주 네, 박윤국 위원님 보충질의 바랍니다.
○ 박윤국 위원 포천출신 박윤국 위원입니다. 우선 금년 9월 16일 저희 도의회에서 북부출장소에 주요업무보고서하고 이번에 11월 27일, 28일 주요업무보고서를 보면 상당히 차이가 많습니다. 내용면에서도 여러 가지 자료측면에서 보면 틀리는 부분이 상당히 많은데 그 중에서 예를 들어서 현재 개발제한구역내 아까 권 위원이 질의한 내용 중에서 약간 오차가 생겼던 것은 관련공무원 교육에도 보면 지난 번 9월 16일 제출한 자료를 보면 153명이 교육을 받았다고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11월 오늘 자료받은 것을 보면 143명이 교육을 받았다는 자료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10명이 감소한 건데 9월 16일 보고한 당시에는 153명이었었고 지금 보고는 143인데 그렇게 된다면 10명의 감소원인이 무엇이며 또 기타 상설지도반 운영이라든가 지방도 확·포장에서도 보면 감소한, 예를 들면 추진상황에서 보면 교량 및 지하차도의 2개소 1.9㎞를 지난 1월 16일 보고한 내용에 보면 같은 ㎞수에 보고한 내용은 103억원입니다. 그런데 금번 오늘 제출한 자료를 보면 같은 1.9㎞에 113억원으로 돼 있는데 이것이 인쇄가 잘못된 것인지 아니면 9월 16일 업무보고를 할 당시에 이것이 문제가 있었던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이유하 건설과장 이유하입니다. 개발제한구역 관련공무원 숫자 143명은.
○ 문부촌 위원 위원장님, 우리 박윤국 위원님이 총무국장님한테 답변해 달라고 했는데 건설과장님 아까부터 주시해 보고있는데 나이드신 이재원 원로위원님도 계시는데 기대고 앉아 있는 자세가 뭐예요.
○ 건설과장 이유하 죄송합니다. 조심하겠습니다.
○ 문부촌 위원 그리고 총무국장께 답변달라고 했어요.
○ 건설과장 이유하 담당업무와 관련있어서 나왔습니다.
○ 문부촌 위원 양해를 구하고 나와서 해야될 것 아닙니까. 여기 감사장이에요.
○ 건설과장 이유하 죄송합니다.
○ 박윤국 위원 과장님 들어가 계시고. 이 자료를 총무국장님이 만드시는 겁니까? 업무보고를.
○ 총무국장 조철형 제가 총괄해서 취합을 했고요. 계수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이 자세히 알기 때문에 이렇게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 위원장 김기주 양해를 해 주신다고 하면 총무과에서 취합을 하시는 거고 모든 자료는 각 실·과에서부터 온 것입니다. 그래서 실무과장님께서 답변하신 것도. 그래서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 박윤국 위원 조금 있다가 건설과장님께서 답변하시고 총무국장님이 답변해 주실 자리인 것 같습니다.
○ 건설과장 이유하 죄송합니다.
○ 박윤국 위원 본 위원이 조금 전, 오전에 질의한 내용 중에서 감사과장님이 '95년 8월 6일자로 출장소 발령받으셨나요?
○ 감사과장 남대기 8월 10일자로 왔습니다.
○ 박윤국 위원 국장님께서는 1월 7일자로 부임받으셨지요.
○ 총무국장 조철형 네, 맞습니다.
○ 박윤국 위원 왜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포천농지개량조합에 대한 감사결과에 대한 조치입니다. 우리 북부출장소에서 감사결과에 대한 조치사항을 보면 당시에 금년도 4월 6일에 감사실시했고 아직까지도 조치되지 않는 사항입니다. 물론 거기에는 농어촌특별조치법에 의해서 대의원님들의 승인을 받아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 중에서 산정호수내 수중궁의 부지에 대한 목적외 사용승인을 득하지 아니하고 임대계약을 체결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수중궁이 농지개량조합으로부터 대지사용승낙서을 받아서 건축허가를 득하여 왔고 근린생활시설로해서 이것은 허가를 받은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 감사내용에서도 의심이 가는 게 당연히 근린생활시설로 해서 대지사용승낙서를 해주었으면 허가를 내 주었어야 될 사항입니다. 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지개량조합은 이것을 허가를 해주고 있지를 않습니다. 또하나의 문제점은 이런 대지사용승낙서를 해주고 나서 지금까지 소급하여 갖고 임대료를 징수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도 상당히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게 '93년도인가 언제 준공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기초의원 당시에 이것이 문제가 되어서 대한민국에서 물속에 건축허가 난 것은 이것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에도 공유수면관리법이라든가 기타 최종적으로 검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름에 물이 빠졌을 때 현지의 허가권자인 당시의 담당자가 나가서 물이 빠졌기 때문에 대지로 바뀌었기 때문에 허가를 해 준 것이다 이렇게 당시에 답변을 했어요. 어쨌든 호수 그 자체는 지목상에 그게 원래 공유수면관리법에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대지사용승낙서, 여기보면 부지의 목적 외의 사용승인을 득하지 아니하고 임대계약서를 체결했다고 하는 감사지적사항인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전중에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 중에서도 산정호수 국민관광지를 개발하는데 문제점이 막대한 도비를 들여서 개발을 하면서도 문제점이 농지개량조합의 토지를 30년 이상 점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대다수입니다. 산정호수국민관광지내에. 그러면 감사를 해서 이런 문제점이 지적되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 지사님께 앞으로 이 대안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든지 한 번이라도 보고하신 적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 총무국장 조철형 아까 소장님 답변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 일차 보고했습니다. 박 위원님 말씀하신 종합적인 계획에 대해서 제가 보고한 것은 없습니다.
○ 박윤국 위원 아니, 종합적인 대책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여기 임대한 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게 농지개량조합에서 알고 계시지요. 과장님 알고 계시지요?
○ 감사과장 남대기 네.
○ 박윤국 위원 국장님께서 답변을 잘못하는데 양해해 주신다면 과장님께서 답변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 감사과장 남대기 감사과장 남대기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안은 '91년도에 건축허가가 돼가지고 현재까지 사용해 오는 수중궁 근린생활 시설입니다. 그래서 '94년도 북부출장소 종합감사시에 농촌근대화촉진법에 의한 위반으로 해가지고 적출된 사항입니다. 그때 당시 적출된 사항은 공유수면 유지의 사용승낙을 할 때는 도지사의 승인을 거쳐서 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연후에 임대를 해줘야 되는데 그런 절차를 결했다는 걸로 해서 저희들이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적을 해서 속히 조치토록 시정하도록 저희들이 농지개량조합에 지시공문을 시달했습니다. 그러나 농지개량조합에서는 인근 상인과 또 농지개량조합과 대의원과 이해가 서로 상충돼 있어서 그것을 합법화하지 못하고 지금까지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는 금년 12월초에 이사회에 부의를 해가지고 그것을 치유를 하도록 농지개량조합에서 지금 적극 노력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까
지 속히 치유하지 못한 감독책임을 저희들도 통감을 하고 있습니다. 속히 시정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 박윤국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도 이러한 감사조치에 대한, 물론 과장님께서 이것 감사조치한 사항은 아니지만 뒤늦게라도 이러한 문제점이 파생한 것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도의적인 그러한 책임을 가지시고.
○ 감사과장 남대기 네, 그렇습니다.
○ 박윤국 위원 책임을 느끼셔야 하고 거기에 본 위원이 부언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산정호수 국민관광지를 개발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약 100세대 이상의 문제 건축물들이 전부 농지개량조합토지에 소유해 있습니다. 그런데 농지개량조합토지에 소유해 있는데 농촌특별조치법에 보면 대의원총회 과반수 이상 찬성해서 도지사가 승인해서 불용재산을 매각처분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농지개량조합에서 그러한 문제를 상당히 신경을 안 씀으로 인해서 지역주민들 또 우리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는데 상당히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과장님께서는 특별히 포천농지개량조합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또 산정호수국민관광지의 생명은 산정호수입니다. 준설작업을 하다가 그냥 방치된 상태로 그냥 있습니다. 그런 문제점들을 좀더 깊이 인식을 하셔서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과장 남대기 제가 감사부서에서 직접적으로 그 업무를 산정호수국민관광지 개발에 독려하거나 그럴 권한은 없습니다만 저희들 감사차원에서 산정호수에 대한 국민관광지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고 또한 농지개량사업소관 불용재산에 대해서는 지주들이 현재 정해져 있는데 계약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없는지를 관계부서와 면밀히 검토해서 농지개량조합과 상의를 해서 추진토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주 수고들 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박윤국 위원 건설과장님 답변 다 들으셔야지요.
○ 건설과장 이유하 아까 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인원차이가 나는 것은 먼저자료에는 저희가 G·B 종전범위가 153명인데 153명 그대로 업무보고서에는 유인이 됐습니다. 이번에는 저희가 교육참석한 인원 143명만 하는 바람에 차이가 났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 박윤국 위원 과장님, 물론 충분히 이해하고 양해하고 다합니다. 여기가 감사하는 그런 입장이고 이것은 우리가 잘 하기 위해서 실수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본 위원도 항상 우리 공직자들이 일을 하려고 하다 잘못 되는 건 충분히 이해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건 최초로 저같은 경우는 도의원으로 출발해서 5월 16일 자료보고를 봤는데 그때 당시에 받은 자료 여기에 가지고 나왔는데 오늘 자료받은 것 하고 검토를 해봤는데 똑같은 내용입니다. 이게 사실대로 보고가 되고 있는지 아니면 덮어놓고 우리 도의원님들이 그냥 안 갖고 나왔나보다 하고 그냥 대충 만들어 주셨는지 이렇게 보니까 물론 그런 내용은 아니지만 여기 보면 그 내용물하고 틀리는 내용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 과장님께 해당하는 업무 중에서 그간에 추진사항이라고 그렇게 보고를 했어요. 153명을 이렇게 했다. 그리고 이번에도 역시 추진사항이 143명 이렇게 돼 있어서 이러한 문제점을 인정하시지요?
○ 건설과장 이유하 네.
○ 박윤국 위원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지방도에 관해서 말씀해 주세요.
○ 건설과장 이유하 교량하고 지하도의, 먼저는 103억원인데 이번에 왜 113억원으로 변질되었느냐, 그건 봉일천교의 용지보상이 10억원이 추경에 보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억원 차이가 나는 겁니다.
○ 박윤국 위원 용지보상비입니까?
○ 건설과장 이유하 네, 용지보상입니다. 접속도로에 하게 돼 있어서요.
○ 박윤국 위원 용지보상비가 얼마라구요?
○ 건설과장 이유하 이번에 추경에 계상한 것만 10억원입니다.
○ 조웅래 위원 계상하라고 지시를 받았지요.
○ 건설과장 이유하 26%로 해가지고 113억원으로 돼 있는데요.
○ 박윤국 위원 공정이 26%로 31%를 얘기하는 건데 지금, 용지보상 얘기하는 겁니까? 이게.
○ 건설과장 이유하 네. 교량가설 135m 하면서 교량에서 접속되는 도로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편입용지 그 계산에 10억원을 추경에 계상한 것입니다.
○ 박윤국 위원 잘 알았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내용도 예를 들어서 같은 ㎞ 해가지고 같은 예산이 편성되어서 업무보고된 때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약간 혼란이 올 수 있으니까 이런 것을 충분히 검토를 하셔서 이왕 보고하시는 내용이라면 상세하게 보고는 못해도 그래도 기본적인 수치는 맞아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본 위원이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주 수고들 하셨습니다. 앞으로는 계수가 동일업무인데 이중으로 되는 숫자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위원 여러분, 또한 답변에 임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북부출장소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금일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준비 및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한 다음 다시 속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지금부터 약 2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05분 감사중지)
(17시26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기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북부출장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자료준비와 오늘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의있는 답변을 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위원을 대신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목수가 나무가지가 휘어졌다고 해서 목적을 굽히지 않는 것처럼. 우리는 이번 감사를 통하여 잘된 점과 잘되지 못한 점도 많이 지적이 됐습니다. 오늘 북부출장소장님께서 업무보고를 통해 경기북부지역의 종합개발계획수립 추진으로 상대적으로 낙후된 북부지역의 성장 및 잠재력 개발에 노력하고 있음을 보고하였습니다. 또한 적극적인 사고이양을 요구 지속적인 한수이북도민의 복지증진과 균형발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음도 알 수가 있었습니다. 특히 정부에서 최초로 공해배출업소 자율점검제 운영실시로 기업체 스스로 폐수처리에 대한 기업주의 관심을 증대시키고 맑은하천가꾸기에 다같이 참여하는 분위기 조성에 남달리 노력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북부출장소 소관 업무의 추진실태 등 그린벨트 내의 불법행위 단속실태가 그간의 시정노력에도 불구하고 일부 완료 조치되지 못하고 있어 법질서 회복차원에서 노력이 계속 요구되고 있으며 한수이북 지방도로의 고질적인 병목현상해소대책이 장기화되고 있어 주민의 불편사항이 조기에 해소되지 못하고 있음이 금번 감사결과 지적되었습니다. 또한 수원개발허가의 신중한 처리와 상수원 수질관리 및 취수 봉사후관리 등 도민의 위생수질향상을 위한 각별한 관심과 노력이 요구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그간에 각종 규제법완화를 위한 노력을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발전시킴으로써 진정한 경기북부도민의 복지향상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할 수 있다고 판단하면서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신 사항은 도민의 뜻으로 알고 이를 겸허하게 받아들여 도정시책 추진에 적극 반영하고 한수이북도민 복지증진에 더욱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정리한다면 우리의 역사는 고금으로 대화합을 요구하고 있지만 역사의 광명을 조정하는 것은 바로 그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희들이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금년도 모든 사업 마무리가 금일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은 조기에 시정조치바라며 다가오는 '96년도에는 새로운 사업계획을 알차게 수립하여 160만 한수이북도민 복지증진에 추호의 차질이 없도록 하여 주실 것을 특별히 당부드립니다. 북부출장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북부출장소에 대한 '95년도 행정사무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내무위원님들은 소위원회 구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잠시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o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작성에따른소위원회구성의건
(17시33분)
○ 위원장 김기주 그러면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작성에따른소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을 비롯한 소위원회의 구성에 대하여 위원장인 제가 지명토록 했으면 하는데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소위원장은 김남정 간사 위원께서 맡아주시고 위원으로는 문부촌 위원, 권회근 위원, 최종원 간사위원 등 네분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아무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및 소위원회구성의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17시34분 감사종료)
○ 출석감사위원
김기주고수복권회근노충호문부촌우호태이재원김남정박윤국원기영
이문철이재혁조웅래홍성호장철균최종원
○ 행정사무감사보조공무원
전문위원 박원일지방행정주사보 이재택지방기능8등급 윤숙민
지방기능10등급 송정은
○ 출석공무원
북부출장소장 홍성원부소장 권두현총무국장 조철형
지역개발국장 임충빈총무과장 이병걸감사과장 남대기
환경관리과장 황원주가정복지과장 홍수자지역경제과장 임종호
건설과장 이유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