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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년도 도시위원회행정사무감사(1995.11.28.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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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년도 행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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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위원회 회의록

제6호

경기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 도시국


일 시 : 1995년 11월 28일(화)

장 소 : 도청회의실


(11시05분 감사개시)

○ 위원장 정태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21일에 이어서 도시국에 대한 감사를 계속합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 노고가 많습니다. 특별히 건강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창우 도시국장과 신도시종합지원담당관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께서도 연일 계속되는 수감준비에 고생이 많은 줄 압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서 도시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지난 21일에 이어 속개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21일 감사시에 증인선서는 해외출장중이었던 도시국장을 제외하고는 모두 마쳤기 때문에 오늘은 도시국장만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경기도의회가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법시행령제17조의4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도시 국장은 선서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국장 이창우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제36조, 동법시행령제16조 제1항,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제17조의4제5항과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5년 11월 28일 도시국장 이창우

○ 위원장 정태호 도시국 업무보고는 지난 21일 신도시종합지원담당관으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바로 도시국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을 하고 답변이 미진한 부분은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때마다 부탁드리는 말씀입니다마는 처음 질의하시는 위원께서 시간을 많이 사용하여 너무 많은 내용을 질의하시면 나중에 질의하시는 위원들께서 중복된 질의를 하게 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조금씩 양보하시면서 감사진행이 원만히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바랍니다. 그러면 거수로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하시기 전에 위원님들께 잠깐 양해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동의를 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모두 질의를 하시게 되며는 답변을 위해서 국장이 앉아서 자료준비도 하게끔 해서 안게끔 해주는 게 어떠냐라고 위원님들에게 여쭤보고 싶은데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렇게 하시죠」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질의에 국장이 앉아서 준비하도록 기회를 주는 게 어떠냐 하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죠? 물론 답변은 나오셔서 하시고.

유충진 위원 위원장, 관례는 어떻습니까?

○ 위원장 정태호 관례, 그것은 앉을 수도 있고 서 있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김종식 위원 관례는 어떻습니까?

신현익 위원 관례야 서서 메모하는 게 좋지.

윤학상 위원 시간이 몇 시간 걸린다고, 서서 들어야지.

김종식 위원 지금 관례가 국정감사를 이곳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전문위원, 관례가 어때요?

○ 전문위원 임두빈 이번 감사에서도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신다면 답변도 앉아서 하는 국장도 있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윤학상 위원 아니, 시간이 몇 시간 걸린다고, 위원들 질의할 때 서서 있다고 해도 뭐가 되겠습니까?

○ 위원장 정태호 네, 이의가 없으면 모를까 이의가 있으시며는 서서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익 위원 그래도 위원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위원장님 안에 따라서 해 주시는 것이, 위원님들의 넓은 아량으로 협조해 주시며는 더 자리가 좋을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좀 이해하시지.

윤학상 위원 관례대로 해야지. 위원들이 평소 해 오던 관례대로 해야지 갑작스럽게 한다는 말입니까?

○ 위원장 정태호 네,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국장 이창우 양해해 주신다면 지난 번에 저희 간부 직원들을 소개했습니다마는 도시국 직원들이 한 자리에 모였으니까 직원을 소개하는 게 어떤가 싶어서 제안을 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정태호 그렇게 하시죠.

○ 도시국장 이창우 제가 오늘 감사받는 도시국장 이창우입니다. 다음에 기이 다 알고 계시겠지마는 신도시종합지원담당관 김민재 담당관을 소개하겠습니다.

(인 사)

그 다음에 도시과장 김창성 과장을 소개합니다.

(인 사)

주택과장 최민석 과장을 소개올리겠습니다.

(인 사)

지적과장 박광웅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인 사)

다음은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신도시종합지원담당관실 행정지원계장 백대현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 사)

그 다음에 기술지원계장 박영식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 사)

도시과 도시행정계장 이규형 계장을 소개합니다.

(인 사)

도시계획계장 임규배 계장을 소개합니다.

(인 사)

시설계획계장 강래천 계장을 소개합니다.

(인 사)

도시개발계장 김재기 계장을 소개합니다.

(인 사)

주택행정계장 연대흠 계장을 소개합니다.

(인 사)

주택관리계장 김충일 계장을 소개합니다.

(인 사)

건축지도계장 이화순 계장을 소개합니다.

(인 사)

토지관리계장 이종화 계장을 소개합니다.

(인 사)

지적계장 김재원 계장을 소개합니다.

(인 사)

지적정보계장 김성일 계장을 소개합니다.

(인 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에 응대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태호 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일산 위원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지난 번 감사시 자료제출요구를 했는데 도착이 아직 안됐습니다.

○ 위원장 정태호 질의준비하신 위원님들이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윤학상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윤학상 위원 안양출신 윤학상 위원입니다. 제가 세 가지만 묻겠습니다. 첫째로 '95년도에 발생된 불법건축물 현황 및 조치결과와 불법건축물이 발생하는 원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는 신도시내에 지하주차장의 하자유형과 누수· 균열 등이 발생하는 사유와 하자보수 실적, 그리고 앞으로 관련 안전관리대책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지난 21일 1차 도시국 행정사무감사시에 동료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국장께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신도시 아파트에 대한 안전점검 결과와 입주민 불안해소방안, 그리고 하자보수대책 및 안전관리방안에 대해서 다시 한번 명쾌히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정태호 윤학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충선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 위원장 정태호 네, 말씀하십시오.

이충선 위원 지금 위원들께서 질의를 하시다 보며는 예를 들어서 한 위원이 다량으로 질의를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답변하는 데도 너무 한 곳으로 치우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제 생각 같아서는 좀 위원들께서 양해를 해 주셔서 3건 이내로 질의를 해 주시고 그후에 질의할 사항이 있으면 답변을 들어보고 한다든지 아니면 위원장께서 그 다음 질의시간을 또 주신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진행을 하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태호 좋습니다. 이충선 위원님의 말씀은 한 위원이 너무 많이 질의를 해 주시며는 답변할 때도 그렇고 다음 의견도 그렇고 하기 때문에 적절하게 두세 가지 정도로 질의를 짧게 짧게 해 주시는 게 좋다, 이런 얘기인데 이것은 어떤 규정을 한다는 것보다도 우리 위원님들의 양심에 따라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충진 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 위원장 정태호 네, 말씀하십시오.

유충진 위원 답변까지 듣고 다시 질의하는 겁니까? 답변준비 시간때문에, 질의를 분할하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이충선 위원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정태호 답변까지요?

이충선 위원 네.

○ 위원장 정태호 아니, 첫 질의는 일괄질의를 하셔야죠. 일괄질의를 하고 답변을 듣고 보충질의 때······.

유충진 위원 질의마치고 해야죠.

○ 위원장 정태호 그러면 그 말씀입니까? 일문일답의 질의를 한다 그런 얘기입니까? 아니죠?

이충선 위원 일문일답은 아니고요.

신현익 위원 이충선 위원은 위원님들이 진행상 간단히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다른 얘기는 없습니다.

○ 위원장 정태호 그렇게 위원님들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현익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신현익 위원 이천출신 신현익 위원입니다. 이창우 도시국장님을 비롯해서 각 실무책임자들 같이 자리를 함께 해 주신 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첫번째는 도시 계획수립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용인, 이천, 안성읍은 시급에 준하여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세부적인 도시계획이 시행되고 있지 않아 많은 민원이 유발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또한 같은 시기에 시작한 오산시는 벌써 마무리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3개읍은 아직까지 시행되지 않고 지연된 사유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을 해 주시고 또한 명년부터 도·농복합형의 시로 승격되는 용인군, 이천군, 파주군은 시로 승격되고 나며는 시 전체가 도시계획지역으로 개발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앞으로 시승격 지역의 도시계획은 어떤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는지 소상히 답변해 주시고, 또 공원시설지정지역 주민의 불편사항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도시계획 구역내에 공원시설로 지정되고 나면 각종 행위가 제한되는 등 사권이 침해되어 주민들의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이러한 공원지역 내의 취락지구는 그린벨트지역이나 상수원보호구역과 같이 사권이 제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에는 이러한 도시구역내 공원지역의 취락이 몇 군데나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이로 인한 민원건수는 얼마나 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원지역으로 묶인 지역의 주민들이 불이익을 당하는 만큼 시가화 구역내의 거주 주민들은 맑은 공기, 쾌적한 공기의 제공 등 간접적인 혜택을 받고 있다고 하겠습니다마는 도에서는 이들에 대한 간접보상이나 취락부분의 공원지역 해제 등 해결방법 등을 강구한 적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없다며는 앞으로 해결할 의사가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지역개발제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안성, 이천, 여주 등은 자연보전권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개발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천은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국제도자기축제가 성황리에 열린 바 있고 서울과 가까운 거리에 있으며 수질좋은 온천이 있어 온천과 도자기로 인한 온천관광도시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이천온천은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자연보전권역으로 지정되어 개발에 상당히 제약요인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늘어나는 관광인구를 수용할 수 없어 개발이 정체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더욱이 명년도에 이천이 시로 승격되고 개발이 촉진되어야 할텐데 개발제약으로 정체된다며는 시승격은 아무런 의미가 없고 퇴색될 수밖에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수도권정비계획법상의 제약을 완화시켜 개발이 가능토록 조치할 생각이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 한 가지, 자료요청에 '94, '95년 준농림지역내에 주택건설 목적으로 토지매입과 승인신청자료를 검토한 바에 의하며는 많은 아파트를 승인허가인가를 내줬습니다. 대표적으로 보며는 용인군 수지면 죽전리 832번지, 덕산개발에서 신청한 겁니다. 동수는 9동, 세대수는 612세대, 신청은 '94년 7월 28일에 했고 승인은 '95년 4월 10일에 승인이 났습니다. 무려 252일이라는 이러한 경과속에서 승인허가를 내줬는가 하며는 또 같은 지역에 용인군 포곡면 둔전리 314-1번지, 인정건설주식회사에서 신청한 것은 1995년도 10월 25일에 신청해서 10월 28일에 승인이 났습니다. 이것은 3일만에 바로 승인이 난 겁니다. 이런 것은 어떻게 해서 3일만에 승인이 났는가에 대해서 본 위원은 의문이 제기 안될 수 없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 또 우림건설은 매입현황에 보며는 1만9,210㎡로 매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승인사항은 2만 4,130㎡ 승인을 내줬습니다. 그럼 차이가 4,920㎡로 어떻게 매입은 1만 9,210㎡했는데 승인절차 허가는 더 많은 면적을 초과승인해 준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86페이지를 보며는 시·군별 공동주택 점검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여기 보며는 철거대상이 A급, B급 이렇게 나열돼 있습니다. 국장님 잘 아시다시피 이천군 이천읍 중리 중앙상가, 여기에는 '79년도에 군수자격이 없는 사람이 군수로 부임을 해서 무분별한 허가로 인해서 지금 이천의 종합상가에 85세대라는 많은 세대가 매일 붕괴위기 직전, 아니면 화재가 언제 발생할지 모를만치 위기속에서 살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태호 신현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상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상현 위원 부천출신 박상현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경기도내의 모든 지역이 공히 학교부지의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택지개발사업구역내의 학교부지 확보에 있어서는 신도시와 마찬가지로 무상으로 공급을 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국장의 견해는 어떠하시며 그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두번째, 신도시 건설에 따른 개발부담금 부과현황과 환수에 따른 문제점,그리고 항후 대책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지적측량 결과에 대하여 주민의 불신과 불만이 민원으로 제기되는 경우가 있는데 측량대행법인에 대한 지도감독현황과 민원해소책에 대해서도 묻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택건설촉진법내의 공동주택관리령제19조에서 22조까지의 내용을 질의드리겠습니다. 관내에 신고등록된 주택관리업체가 몇 군데나 되는지 그 명세하고 관리업체별로 관리현황을 말씀해 주시고, 타 시·도에서, 타 시라며는 서울특별시를 말하겠습니다. 신고등록된 주택관리업체가 도내의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현황에 대해서도 자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건교부에서 각 시·도의 공동주택관리에 대한 내용이 각 시·도는 시·군에 위임사무된 내용이 있다고 하는데 그 내용을 알려주시고 경기도에서 시·군에 위임된 내용을 다시 경기도로 환원시켰다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은 그것이 서면보고가 필요하시며는 서면으로 보고해 주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서울은 주택관리업을 각 구청에 위임하여 관리시행하고 있는데 경기도는 관내 시·군에 위임할 용의가 없는지, 없다면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인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태호 수고하셨습니다. 윤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윤수 위원 하남시 출신 윤수 위원입니다. 먼저 방대한 감사자료를 준비하신 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를 치하드리면서 질의에 앞서서 한 가지 지적을 하고 질의하고자 합니다. 감사자료 제2권 802페이지 자료내용을 보며는 미분양된 택지현황 및 사유와 지구별 택지분양가격결정 현황이 요약되어 있으나 자료의 총계나 소계가 없어서 자료현황을 파악하는 데 계산기를 가지고 계산을 해야 했으며 이 자료상단에는 자료의 내용이 무엇인지 소제목이 붙어있어야 함에도 제목이 붙어있지 않아서 제목없는 자료를 받아 본 본 위원은 행정사무감사를 받는 집행부의 수감태도나 준비가 너무 소홀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본 위원의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첫번째, 감사자료 제2권 방금 지적한 802페이지 자료를 보며는 경기도에서 시행한수원 권선1지구와 2지구의 미분양된 택지가 6,149㎡로써 부동산 경기침체, 수용부족 등의 사유로 현재까지 분양이 되지 않고 있다고 했는데 본 위원이 자료를 검토한 바에 의하면 수원 권선1지구의 택지분양가격이 단독주택용지는 51만 3,000원, 그린생활 용지는 128만 5,000원으로서 단독용지는 100% 분양이 완료되었으나 그린생활용지가 아직까지 분양되지 않고 있는 것은 분양가격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그 결정방법과 아울러 경기도내 미분양용지의 앞으로 분양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 지구별 택지분양가격 결정내용은 사본을 첨부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는 감사자료 2권 824페이지 도시계획도로 도비지원 내역을 보면 '93년도부터 '95년까지 3년동안 수원시 등 25개 시·군 190개소에 8만 2,771㎡에 도비가 1,150억5,000만원을 지원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시·군별 지원내역을 보니까 성남, 의정부, 안양, 부천, 안산, 과천시 6개시는 3년 동안 한 푼도 지원된 것이 없고 수원시에는 3년 동안에 90억원을 지원하였는데 도비를 수원시에 90억원을 지원하게 된 배경과 사유를 답변해 주시고, 아울러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시·군의 재정자립도를 고려해서 도비의 차등보조를 해 준다든가, 아니면 지원기준 등을 마련해 가지고 지원하여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담당국장이 생각하고 있는 의견과 도비지원 기준이 마련되어 있으면 소상하게 설명해 주시고, 도시계획수립 후 아직까지 개설되지 않고 있는 도시계획도로에 대한 향후 개설대책에 대해서는 오늘 답변해 주시고 시·군별 현황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는 지난 '94년도 신도시종합지원담당관실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내용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분당 구미동에 하수종말처리장이 불법으로 건축중임에도 사전에 발견치 못한 사유와 대책에 대해 추궁하였으나 지금까지 해결이 되지 않아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얼마전 이 내용이 제가 자료를 준비해 있지만 신문과 방송보도를 통해서 알려졌고 주민들이 아파트에 입주하여 보니 아파트 단지내에 하수처리장이 건설된다고 하여 아마 토개공과 성남시에 가서 시위를 한 바 있고, 앞으로 경기도청에도 시위를 하러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분당의 젖줄이나 마찬가지인 탄천을 살리자는 아파트 단지 한 가운데에 그 당시 불법으로 공사를 시작한 구미동의 하수종말처리장의 건설현황과 앞으로 처리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허가가 난 사유와 허가공문사본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는 자료를 보니까 전통적으로 건축·토목직 공무원이 징계가 37명으로 가장 많은데 이것은 법의 해석이 자율적인 게 많아서 징계를 많이 받는 게 아닌지, 이것에 대한 구조적인 개선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의 질의를 위해서 나중에 또 질의드리기로 하고 우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태호 윤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유충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유충진 위원 안양출신 유충진 위원입니다. 먼저 경기도 도시국 산하 모든 공직자 여러분에게 평소에 과다한 업무와 민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을 잘 처리해 준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드리고 자료를 점검한 결과 감사원 감사자료, 행정사무감사자료, 자체 감사활동에 많은 몇 가지 문제점은 지적되어 있었으나 오히려 민원 등에서는 관보다도 민원인의 입장에서 주장한 바가 더 많았다고 판단되기에 본 위원은 현안 몇 가지에 대해서만 질의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자료를 빌어서 첨언할 것은 회의 서두에 도시국장의 앉고 서는 문제에 대해서는 어제와 회의형태가 달랐기 때문에 드린 말씀이오니 이 점에는 오해 없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첫번째 새로운 신도시 건설추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회주의의 몰락은 세계적인 추세이며 본 위원의 소신으로는 북한의 변화도 불원간 도래되리라 생각되는 바 38선으로 나뉜 국토이용계획을 경기도 측면에서 기획하는 안으로써 일등경기 일류한국을 위해서 문산 도시계획구역 일부를 포함한 2개 내지 3개 군에 걸친 광범위한 통일신도시의 계획을 도시계획 전문가와 학계 등의 광범위한 공청회 등을 거처서 추진할 의향이 있습니까?

두번째, 도내에 사업중인 택지개발사업현황과 미착공 사업지구에 대한 추진계획을 말씀하여 주십시오. 세번째, '95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과 관련해서 농어촌 주택개량사업은 내무부의 물량배정에만 의존하고 있는 실정인 바 앞으로 물량확대 방안과 마을전체의 주택개량사업인 소위 패키지마을 선정기준과 사업별 예산지원현황 및 패키지 마을의 지원현황을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태호 유충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충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충선 위원 네, 이충선입니다. 질의에 앞서 기억하시겠습니다만 제가 먼저 업무보고 때도 드린 말씀인데 다시 한번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다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그런 자세는 이제 탈피해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런 안일한 자세로 하셨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아무튼 우리는 도지사께서 내건 일류경기를 모토로 하듯이 밑에 공무원의 자세도 전부 그렇게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구호만 외쳐갖고는 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해서 관행적으로 되어 온 도의회감사가 아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설사 우리위원들이 질이 떨어지는 질의가 있다 하더라도 승화시켜서 충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리면서 몇 말씀 드려볼까 합니다.

지금 개발제한구역내에 공원용지를 여기 저기 많이 해 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양시 같은 경우는 열 군데로 제일 많아요, 지금 보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한 건도 공원화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보면 '71년도에 한 곳도 있어요. 다시 말씀드려서 25년 동안 내팽개쳐 놓은 상태인데 이것을 볼 때 횡포가 아닌가, 다시 말씀드려서 사유재산을 어떻게 하라고, 예를 들어서 그런 것 중의 하나가 국장님 것이었다면 어떻게 했을까라는 생각도 해 봅니다.

그래서 불가능한 거라든지, 아니면 여러 개 있다고 하면 잘 해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언제까지 어떻게 한다 하는 걸 지주들한테도 밝혀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야 그 분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앞으로 대책을 하지 그냥 무조건 내가 '70년도, '71년도에 한 게 많은데 이건 다시 말씀드려서 군사독재시대 때 아무렇게나 해도 주민은 말을 못하는 그 시대 때 나온 발상이에요. 그걸 지금까지 끌고 있으면 안된다고 나는 봅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지금 문민시대니까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걸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고요.

신도시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입주주민들은 상당수가 하자에 대한 불만이 많아요. 제가 볼 때 관계당국은 의식하지 못하는 실정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첫번째 질의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도내에 건설중인 5개 신도시 건설사업이 금년말로 완료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경기도에서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있는 신도시의 문제점과 향후 대책은 무엇인지 묻고 싶어요. 두번째는 '94년과 '95년 신도시아파트에서 발생한 민원현황과 향후대책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고요. 세번째, 자료에 보면 도에서 관리중인 노후불량건축물인 16개소 66개동 약 2,000세대라고 알고 있는데 그동안 노후불량건축물에 대해서 안전점검 추진실적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향후대책은 뭔지 밝혀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태호 이충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윤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윤식 위원 시흥출신 김윤식입니다. 자료준비에 굉장히 고생이 많으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선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94년 말 현재 경기도의 도시화율은 85.7%에 이르고 있고 전체 도민의 84.8%인 630만 8,000여명이 도시지역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신도시 입주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92년부터 경기도 인구증가율이 4년 연속 6%로 동 기간 수도권 평균 2%의 3배가 넘는 인구급증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당 인구밀도는 '89년 554명에서 '95년 3월 기준으로 721명에 이르고 있으며, 전 국민의 16.1%가 경기도에 밀집해 있는 실정입니다.

급격한 도시화에 따른 인구급증, 그리고 이러한 인구과밀에서 생기는 교육·환경·도로·교통·문화 등 사회 전 분야에서 다종다기한 도시문제가 야기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사회는 급속한 산업화로 인해 사회 모든 영역이 전문화·분업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대의 흐름과 변화를 담보해 내기 위해서는 행정조직도 고도로 전문화 되어야 한다는 것은 필연적인 요구사항인 것 같습니다. 특히 다양한 이해와 요구를 조화시켜내야 하는 도시행정, 그 중에서도 도시계획은 다른 어느 분야보다도 전문적인 지식과 축적된 노하우를 요구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 경기도의 도시업무관련 종사자 중에 도시계획 및 도시행정 전공자는 도청 및 전체 시·군을 포함해서 단 여덟 분에 불과한 걸로 확인되었습니다. 각 시·군에서 입안된 도시계획을 검토하고 각종 도시계획시설을 결정·고시하는 경기도 본청에는 단 한 분도 안 계신 걸로 확인됐습니다. 건교부는 최근 도시계획법을 개정하여 지방화시대에 맞게 도시계획 결정권을 지방자치단체로 전면 이전시킬 계획이고, 도시의 광역화 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도시계획입안권을 도지사에게도 부여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경기도청 및 각 시·군이 과연 도시계획 관련업무를 정상적으로 집행·수행해 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는 실정입니다. 도시계획 관련업무 취급자의 자질과 능력배양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시급히 모색되어야 할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국장님의 견해와 계획을 밝혀 주시고, 현재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면 언제까지 계획을 세워서 의회에 보고하겠다는 구체적인 답변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참고로 '94년도 도시행정에 대한 경기도 종합평가반이 평가후 작성한 도시행정종합평가결과보고서에 보더라도 도시행정 담당공무원의 전문화와 효율적인 도시행정 수행을 위해 관계 공무원의 자질향상과 전문성 확보를 위한 지속적인 법규숙지 및 각종 회의, 교육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94년 도시행정종합평가 이후에 그 후속작업으로 도시국에서 이러한 자질향상과 업무능력배양을 위해서 추진하신 실적이 있으시면 그것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질의입니다. 그린벨트와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이 내용은 국장님 역시도 아주 잘 알고 계시고, 또한 각급 의회, 각 사회단체를 통해서 그동안 수없이 많이 문제제기가 됐던 사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책기조에 근본적인 변화가 없는 상태입니다. 다행히 어제 경기도지사께서 그린벨트와 관련해서 중앙정부에 강력하게 건의하겠다는 의지를 밝혀 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단히 환영할 만한 일인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제 그 실무를 맡아야 될 우리 도시국에서 그린벨트 문제에 대한 시각의 재정립이 절실하게 요청되는 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길더라도 그린벨트의 현황과 제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는 정책대안의 방향을 제시해 보고자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경기도 176개 읍·면·동에 행정구역면적4,983㎢중 26.6%인 1,303㎢가 그린벨트로 묶여 있습니다. 우리 경기도 그린벨트는 전국 그린벨트의 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71년부터 맨 마지막 '76년까지 네 차례에 걸쳐서 개발제한구역이 지정됐습니다. 그린벨트내 토지현황을 보면 그린벨트 전체면적 1,303㎢의 56%인 837㎢가 임야고 25%가 농경지, 4%가 대지, 그리고 2%는 잡종지, 기타 13%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그린벨트 토지현황에서 보듯이 도시지역 시민들의 대표적인 오해가 그린벨트는 곧 녹지다, 임야다 하는 것이 그린벨트와 관련된 아주 그릇된 인식의 대표적인 경우인데 이 숫자에서도 분명히 확인됩니다. 경기도 전체면적의 56%만 임야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린벨트 면적 상위 5개 시·군을 보면 하남시 경우는 행정구역면적 88㎢ 중 90.4%, 의왕시 93.3%, 시흥시 92.3%, 과천시 92.2%, 의정부시 78.1%등 도시면적의 거의 대부분이 그린벨트로 묶여 있습니다. 그린벨트내 거주인구는 10만 1,091 가구에 31만 6,164명이 현재 거주하고 있어요. 그린벨트내 건축물은 12만6,122개 동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중에 가장 많은 게 주택 및 부속사로 약9만개 동, 축사·창고 등이 2만 5,000여개 동, 그리고 공장이 약 2,300여개 동인데 그린벨트 설정 당시부터 있던 주택·창고·공장 등을 제외하고 그간 그린벨트내 신축된것은 거의 대부분 공공시설입니다.

즉, 공의성을 앞세워서 정부 및 산하기관은 그린벨트 훼손을 계속해 왔던 것입니다. 그런면서도 그린벨트 내 주민의 재산권행사 억제는 물론 최소한의 생활권마저도 엄격히 통제해 왔습니다. 그린벨트내 행위허가 현황을 보면 건설부 승인사항, 국무회의 의결사항인 대규모 훼손 행위허가는 논의로 하고 경기도지사와 경기도 북부출장소장의 최근 '94, '95년 승인사항만 보겠습니다. '94년에 191건이 행위허가가 됐는데 이중에 156건이 주유소고, '95년 8월말 현재 64건의 행위허가가 이루어졌는데 이 중에 47건이 주유소입니다. 그리고 경기도지사가 허가하는 사항외에도 시장·군수에게 위임된 이축허가, 용도변경, 소규모 형질변경 등을 감안하면 그린벨트내 농경지,대지, 잡종지에 대한 무계획적 개발, 훼손이 기하급수적으로 팽창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94년에 금년 6월 30일 현재 허가된 3만 1,631건의 형질변경, 면적으로는 5,159㏊입니다. 이것 역시도 거의 대부분이 농지잠식이라고 보아도 무방할 것입니다. 최근 개정된 개발제한구역관리규정이 시행된 금년 11월 14일 이후로는 이러한 현상이 더욱 가속화될 전망입니다. 이런 합법적인 그린벨트 훼손외에도 금년 9월 말 현재 그린벨트내 불법신축, 증·개축, 형질변경 등으로 단속된 건만 하더라도 706건에 2만 8,547㎡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법훼손 외에도 영농을 위한 형질변경허가를 득하고 실제로는 폐건축 쓰레기, 터파기 공사에서 나오는 잡석이 섞인 흙, 심지어는 산업폐기물, 생활쓰레기 등을 마구 버림으로써 그린벨트내 농지가 엄청난 규모로 훼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통계에도 잡히지 않고 있는 실정이고요. 그리고 문민정부 이후 그린벨트내 주민 민원해소 차원에서 허용된 주유소신축, 대중음식점으로의 용도변경, 이축허가, 증·개축, 창고·계사 등의 신축허용마저도 돈많은 정유회사, 외지인들에 의해 장악되었고 그린벨트내 주민은 고작해야 축사나 창고를 불법 임대해 주고 월세받는 것입니다. 그나마도 단속에 걸리면 200만원, 요즘은 그 벌금도 상향이 돼서 500만원씩의 벌금을 물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이 과연 그린벨트내 주민 민원해소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농토는 다 망가지고 주유소와 식당이 비온 뒤 죽순 솟듯이하고 있습니다. 순진한 시골 사람들을 돈에 눈 멀게 하고 가슴에는 한만 쌓이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그린벨트 관리와 관련하여 금년 한해에만 그린벨트 관리부실로 징계받은 공무원이 경기도에만 259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또한 각 시·군에 단속계 직원이 총 인원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만 엄청난 인원의 공무원이 그린벨트단속에 종사하고 있고 또 고용된 청원경찰만 하더라도 278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린벨트 단속에 소요되는 예산이 수치는 파악하지 못했습니다만 적지 않은 금액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엄청난 인력과 예산을 들여가면서 지켜온 그린벨트의 현재 실태를 우리는 직시할 때가 되었다고 봅니다. 24년 동안이나 눈·귀다 막고 고집해 온 그린벨트 정책의 전면적인 수정을 이제는 우리가 한 마음으로 힘을 모아서 적극적으로 제안을 해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그 대안은 무엇인가? 저는 대안제시의 전제를 다음과 같이 생각합니다. 그린벨트 정책의 기본목표인 무절제한 도시의 확장방지 그리고 도시주변의 자연환경보전이라는 것을 기본적 전제로 해야 되고 아울러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과 적극적인 녹지공간의 확대라는 새로운 목표설정이 전제되어야 하고, 또한 그린벨트내 주민의 재산권 행사억제에 대한 보상효과가 충분히 보장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러한 전제하에 앞으로 우리가 지향해 나가야 될 새로운 정책의 기본방향은 첫번째 그린과 벨트의 개념을 구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벨트 개념을 해체해야 된다고 봅니다. 현행 법규로는 현행 그린벨트에 묶여 있는 4,893㎢, 1,303㎢ 중에 임야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56%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그린벨트는 곧 임야라는 다수 국민의 오해가 교정돼야겠고 또 벨트로 묶어 놓고 이 안에서는 아무 것도 안되고 이러이러한 경우에 한해서 허가받고 하라는 식의 통제는 더이상 불가능한 지경입니다. 따라서 기존 국토이용관리법상의 용도지구개념을 준용하여 지구개념을 도입해야 된다고 봅니다. 즉, 벨트개념을 해체하고 지구개념으로 전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거지구, 축산지구, 영농지구, 산림지구로 분할획정하여서 주거지역은 저밀도개발을 유도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200평의 대지가 있다고 하면 그 중에 40평만 집을 짓게 하고 나머지 160평에 대해서는 조림의 의무를 부여하고 동시에 높은 개발이익금을 부과하여 그것을 재원으로 상하수도 등 도시 기반시설과 간선시설을 설치하게 하여야 합니다.

요약하면 고급전원주택단지로 개발하자는 것입니다. 최근에 사회문제가 됐던 소위용인특구라는 고급주택단지, 또 요즘 늘어나고 있는 그린벨트내 고급주택 등을 보면 현재 우리 사회의 고급전원주택의 수요는 거부할 수 없는 현실이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것이 전제된다면 20여년동안 재산권행사가 억제되어 왔던 그린벨트내 주민에 대한 보상효과도 충분히 보장될 수 있다고 봅니다. 축산지구는 소규모 영세축산농가를 일정한 범위내로 직결시켜 축산전문직으로 육성하자는 것입니다.

현재 축산농가가 영세한 것도 문제지만 그러다 보니까 수질오염에 큰 문제가 되고 축산폐수처리, 이게 개별농가에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법규상의 형식적 요건은 갖추지만 그 정도의 용량으로는 축산폐수를 처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축산폐수처리시설을 대규모로 지방정부가 설치해 주고 그럼으로써 수질오염을 막을 수 있고 또한 각종 유통부대비용을 절감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봅니다. 현재 우리 경기도는 한우사육농가가 3만여호, 젖소가 30만여호, 돼지가 10만여호, 그런데 한우는 호당 평균 사육두수가 여덟 두에 불과하고 젖소는 22두에 불과한 영세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영세한 축산농가를 축산지구로 일정하게 집결시켜서 전문화·대규모화 하자는 겁니다. 영농지구는 절대농지로서 어떠한 경우에도 농지훼손은 허용되지 않으며 경지정리를 통해 기계영농을 도모하는 지구로 발전시켜 가야된다고 봅니다.

'95년 현재 우리 경기도의 경지정리율은 48%에 불과합니다. 산림지구는 훼손의 철저한 방지에 기본을 둬야 된다는 겁니다. 도로개설 등 불가피한 경우에도 터널시공, 동물이동통로확보 등 생태계보호대책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되고 적극적인 조림사업을 통해서 경제림을 육성하는 지구로 육성해 나가자는 겁니다. 이처럼 현재의 그린벨트를 벨트개념을 해체하고 지구개념으로 세분하여 각 지구별 토지이용의 목적과 개발방식을 법제화함으로써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하고 녹색공간을 적극 적으로 확대해 나가자는 것입니다.

장시간 두서없이 제 소견을 말씀드렸는데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경기도지사께서도 어제 중대한 발표를 하셨던 걸로 압니다. 그래서 그 실무부서라 할 수 있는 도 책임자인 도시국장님이 24년 동안 고집해 온 그린벨트 정책에 대한 펑가를 솔직하게 해 주시고 아울러 이처럼 24년 동안 정부가 고집해 온 기조를 바꾸는 유일한 길은 지방정부와 의회가 힘을 합쳐서 중앙에 대한 지방의 도전을 적극적으로 전개해 나갈 때만이 정책기조의 방향을 바꿔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국장님께서 지금까지 유지되어 온 정책의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지적해 주시고 본 위원이 주장한 벨트개념 해체와 지구개념의 도입에 대한 국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고, 아울러 마지막으로 말씀드렸던 중앙에 대한 지방의 도전에 경기도 도시국은 어떠한 역할을 수행하실 건지 그 각오를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태호 네, 김윤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일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일산 위원 군포시 출신 백일산 위원입니다. 먼저 경기도내의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과 그 대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경기도내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95년 3월 1일 현재 총 8,331건 14만 1,299㎡로 특히 이 중 10년 이상 미집행된 시설이 4,586건에 9만 3,244㎡ 전체의 66%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10년 이상 경과된 도시계획시설이 적기에 집행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도시계획은 강제성이 그 중요한 특징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도시계획시설로 묶여짐으로 해서 주민의 재산권 행사는 사실상 불가능해지고 이로 인해 민원이 해마다 반복되는 등 문제의 심각성이 날로 증가하고 있는데도 10년 이상씩 미집행하고 있는 것은 행정편의주의에 의한 발상이 아닌지요?

경기도는 10년 이상 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을 무작정 묶어놓지 말고 주민의 불편을 해소코자 하는 측면에서 필수적인 도시계획시설을 선별하여 과감히 재정비해서 도시계획시설에서 해제시켜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10년 이상 미집행된도시계획시설의 향후 집행계획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도시환경의 근간이 되는 공원지정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경기도에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도시공원은 1,448개소 11만 4,757㎡ 이나 이 중 미집행된 도시공원이 492개소 7만 1,236㎡ 로 62%나 미시행되어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행사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산본신도시 공공시설물 인수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산본신시가지는 수려한 수리산을 배경으로 천혜의 자연경관을 갖춘 최적의 주거지역이나 도시계획단계에서부터 주거용지 과다로 인한 인구과밀, 도로율 저조 등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음에도 시공과정에서 보·차도의 침하, 자전거 전용도로의 미흡 및 순환체계의 결여와 조경공사 등 도시기반시설이 전반적으로 부실하게 시공되었을 뿐만 아니라 신시가지 건설에 따른 교통유발해소책으로 건설중인 2번, 6번 진입도로 공사가 아직까지 완료되지 않아 교통흐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면서 시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속에서도 기존 군포시에서는 산본신시가지 도시기반시설 중 하자가 많아 보수와 보완에 많은 시간이 필요함에도 민선시대 이전에 불과 며칠 간격으로 시설물 95% 이상을 대한주택공사로부터 인수받은 것에 대해 24만 시민 모두는 강한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제출해 주신 산본신도시 공공시설물인수 세부추진내역을 보더라도 '95년 3월 3일 가로등 시설을 인수했고 5월 13일이 상수도, 6월 7일 도로, 6월 7일 하수도, 6월 7일 보도육교, 6월 8일 공동구, 6월 10일 공원·녹지, 이런 식으로 마치 지방선거기간 중에 이렇게 인수를 서두른 이유가 무엇인지 도시국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고, 바로 이런 부분 때문에 현재 군포시는 산본신도시 시설인수를 놓고 주공과 마찰을 빚고 있습니다. 6·27일 선거전에 군포시하고 민선시장이 출범한 이후의 군포시 입장이 왜 이렇게 틀리는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며는 군포시의 입장은 군포시가 기이 인수한 도시계획시설물을 포함해 산본신도시의 모든 도시계획기반시설에 대한 안전진단을 실시한 후 하자부분에 대한 인수를 거부하거나 사업주체인 주택공사에 구상권을 행사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욱 이런 부분때문에 일산, 분당, 평촌 등 타 신도시도 민선시장이 출범하고 나서 인수시설물에 대해서 인수문제를 놓고 상당히 불만을 품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정시비로까지 갈 것 같은데 이에 대한 도의 대책은 무엇인지, 그리고 제가 생각을 해 봐도 왜 다른 신도시는 토지개발공사인데 유독 산본신도시만 주공에서 하고 있는지에 대해 상당한 의혹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민선시장한테 맡겨도 충분한 사안을 이렇게 서둘러서 인수를 한 이유가 무엇이고 그 당시에 도에서는 어떤 지휘감독을 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태호 백일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기연 위원 안산출신 이기연 위원입니다. 전반적인 도시계획수립에 대해서 그동안 도시행정을 담당하시는 도시국 소관 전 공무원들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많은 제도의 개선과 각종 절차의 간소화 등으로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따른 많은 민원이줄어들고 아울러서 대민서비스 향상과 국민의 알 권리를 많이 충족시켜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도시국 전 공무원들의 일사불란한 노력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도시국 전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인 개선이 요망되는 몇 가지 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경기도내 도시계획수립현황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번째, 문민정부 출범이후 지방자치제 시행에 따라서 도시계획결정권한을 대폭적으로 시장·군수에게 이양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시장에게는 도시계획 결정권한을 일부 위임해서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지방자치단체장임에도 불구하고 어느 경우에는 시급보다는 오히려 군급의 예산집행, 즉 각종 공사가 훨씬 많음에도 군수에게는 도시계획 결정권한이 위임되지 않아서 각종 도시계획사업 시행에 있어서 상당한 차질을 빚고 있는 군도 있을 것이라 본 위원은 생각되기 때문에 질의를 드립니다. 도시계획 결정 권한을 군수에게도 부여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태호 이기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설진성 위원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태호 네.

설진성 위원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연단이 좁아서 오히려 도시국장님 메모하시는데 불편하시고 그럴텐데 앉아서 메모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제가 공식적으로 위원님들에게 제안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정태호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설진성 위원 바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방대한 양의 자료를 제공하시느라고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한편으로 안타까운 것은 본 위원 외에 다른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가 이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하나하나 조목조목 그렇게 도시국소관의 업무를 저희가 파악하는 시간이 부족한 관계로 안타까운 심정도 사실 있습니다. 제가 요구한 자료 중에 시간관계상 몇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일산신도시 건설계획 당시 정부가 입주민들에게, 또는 대국민 약속으로 했던 자족기능시설유치계획이 전혀 진전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가 당초 계획했던 자족기능시설은 국제종합전시장 외에 어떤 시설들이었으며 또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또 기초자치단체나 기초의회에서 건의안이 올라온 내용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에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추진을 했는지 그 결과와 추진경위, 또 공문이 있다면 공문서 사본 등을 제출해 주시고 앞으로의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타 신도시에 유치계획했던 자족기능시설들의 내용과 추진실적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일산신도시에 건설된 쓰레기소각장의 공식적인, 정상적인 가동을 앞두고 시험가동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현재도 집단민원이 발생하고 있고 시험가동이중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인제 지사의 도정목표 중의 한 가지가 환경우선으로 알고 있는 바 도시국장님 또는 담당관님께서는 지사님께 건의를 하셔서 일산쓰레기소각장대책위원회에서 주장하고 있는, 첫번째로 쓰레기소각장 시험가동 전에 참관인단의 구성, 두번째 안정성 확보를 위한 굴뚝높이, 기타 제반시설들 에 대한 제고, 세번째 쓰레기수송차량에 대한 교통대책, 네번째 '95년도에 환경영향평가의 실시, 다섯번째 재활용 정책지원 등에 대하여 토지개발공사와 함께 중재하고 해결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쓰레기 분리수거 및 재활용정책에 대한 지원의 일환으로 특례법제정을 건의하고 이미 상위법이 있다면 조례제정은 가능한지에 대해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본 위원이 일산신도시 및 4개 신도시에 대한 투자사업비, 그리고 예상 개발이익현황에 대해서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며칠전 제가 자료부실을 지적한 바 있음에도 다시 준 자료 역시 본 위원이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지를 감지 못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5개 신도시 투자사업비 및 예상 개발이익현황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네번째, 토개공의 빚이 약 7조원 가량 된다고 합니다. 이것이 사실인지의 여부와 이러한 빚탕감을 위해서 개발발표 당시에 계획되었던 자족기능시설, 유치시설들이 타 용도로, 다시 말씀드려서 상업용지로의 전환을 꾀하기 위해 토지개발공사는 타당성 제고를 위해서 용역을 줬다는 풍문이 신도시내에 파다하고 있습니다. 이 풍문의 진위를 밝혀 주시고 확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공급가격이 엄청 고가인 관계로 애당초 입주민들에게 약속했던 자족기능시설이 판매가, 매매가 지연되거나 무산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건설부장관은 한국토지개발공사용지규정제59조제5항 택지공급가격결정과 제6항 택지공급가격의 결정방법, 그리고 제60조제2항의 택지공급방법 등에 대한 특례조항과 신도시에 적용될 수 있는 '93년 3월 1일자 택지개발 ? 공급에 관한 건설부지침을 제고하여 각종 공공시설과 자족기능 시설에 대한 부지공급가격이 과다하게 책정되지 않도록 건의하여 이러한 시설들이 조성원가나 또는 조성원가보다 약간 상회한 금액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건의하고 조정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섯번째, 금일 아침 TV뉴스에 보도된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산 전철선이 개통을 앞두고 시험운행중에 있습니다. 오늘 뉴스에 보며는 추돌로 인한 사고가 발생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미 1년여 이상 지연된 전철선 때문에 일산신도시의 입주민들은 상당히 대정부 불신 및 불만이팽배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 TV뉴스 결과가 사실이라면 12월 20일경 공식개통될 것으로 알고 있는 일산신도시 입주민들의 편의제공을 위하고 또 마음의 안정을 위해서 철도청과 의논을 하셔서 과연 언제쯤 개통이 확실히 될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아파트 구조물의 불법용도변경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도시국에서는 내력벽과 비내력벽에 대한 어떠한 기준을 설정하고 계신지, 또 건설교통부에 내력벽과 비내력벽도 적발 및 고발할 수 있는 어떤 설정기준을 건의했다면 그 답변을 받았는지, 또 입주민들이 아파트를 불법용도변경해 놓고 고발되고 했을 시 벌금 1,000만원에 해당하는 것으로 상당히 불안해 하고 있습니다. 또 서울특별시와 경기도의 적발기준이 틀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기준을 빨리 확정을 지셔서 보완조치 내지는 입주민들이 마음이라도 편안하게 할 수 있는 그러한 답변을 가져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답변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태호 설진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종식 위원 김종식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준비 하시느라고 국장이하 관계 공무원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감사자료준비를 하신 데 찬사를 드리면서 지난 번 신도시아파트 안전점검결과를 우리가 요청한 결과 결과서를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 결과에 의하며는 분야별 전문가가 100여명이 참가해서 특히 신도시 아파트를 점검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6개 안전점검 기관인데 대한건축학회와 한국콘크리트학회 이 두 기관만 나와있는데 4개 기관은 어느 기관인지 말씀을 해 주시고 또 몇 명인지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점검결과에 대해서 조치사항이 있습니다. "안전점검결과는 경기도에 통보하여 우리 학회가 제시한 보수·보강방안에 따라 적절한 조 치가 취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만 되어 있고 조치사항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94년 11월부터 금년 5월까지 해당 시 기술공무원, 감리건축사, 시공업체 기술사로 구성된 점검반" 이 점검반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100명의 6개 점검반 중 이 점검반이 포함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점검결과를 최종적으로 볼 것 같으며는 2개동 아파트와 주차장 11개소에서 큰 문제가 있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조치결과에서는 "공인기관의 정밀안전진단 하에 보수하는 방법을 원하고 있어 전문안전진단기관에 의뢰, 결과에 따라 보수키로 했음" 이렇게만 돼 있습니다. "결과에 따라 보수키로 했다" "지시했다" 구체적인 조치사항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2개동을 발표해 달라고 그러니까 "그것은 발표하기가 곤란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적어도 우리가 지역에 현장진단 나갔을 때는 그것을 알려줘야 됩니다. 또결과에 따라서, 내용에 따라서 우리가 참여해서 주민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다면 그것은 불가피한 사정이나, 우리 도시위원들이 알아야 될 사항은 꼭 알아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현재 아파트 진단관계가 상당히 부실합니다. 안전점검결과가 상당히 부실합니다. 그래서 안전점검보고서나 그 사항을 사본으로 제출해 주시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신도시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됐습니다. 신도시 공공시설에 대한 인수실적, 부실시설물에 대해서 인수방법, 또는 인수후 발생한여러 가지 하자가 많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도시 공공시설물에 대한 인수실적과 부실시설에 대한 인수방법 및 인수후 발생한 중대하자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고, 특히 분당신도시내 상하수도 시설공사가 문제로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 국회의 국정감사 때도 그런 문제가 지적되었습니다마는 특히 신도시 중 분당신도시 같은 경우는 현재 토개공이나 주택공사에서 모든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떻든 앞으로는 경기도가 떠맡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상하수도 시설공사의 부실시공으로 인해 많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는데 그 상하수도 시공사에 따른 부실시공현황과 오제도에 따른 대책이 강구되어 있는지 국장께서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현재 건설중인 5개 신도시에는 병원, 학교, 문화시설, 교통시설 등 주민편익시설 부족으로 입주민이 불편을 많이 겪고 있는 바 호소하는데 신도시 교통난 해소대책과 각종 주민의 편의시설 유치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그린벨트관계는 동료위원이 말씀했기 때문에 생략하고 분당 하수종말처리장 관계를 아까 윤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그게 150t의 80% 공정으로 해서 현재 가동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성수 성남시장께서 관선시장으로 계실 때 승인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부의 승인을 받고 또 도에서 그것을 승인을 받고, 그런데 지금 민선시장이 된 후 민원이 발생함으로써 취소를 해달라 해서 상당히 난처한 입장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현장감사에 나가서도 토지개발공사 쪽에 질의를 한 바 있습니다마는 신도시 개발, 특히 여러 가지 관계가 있습니다마는 하수종말처리장 관계 문제를 주목적으로 지적을 했습니다. 용인군 수지면 수지아파트 1차 공사로 인해서 150t을 지정한 것 같고 그 다음에 2차 공사가 발생함으로써 170t 2차 공사를, 하수종말처리장을 건설하려고 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현재의 150t 처리과정에서도 엄청난 냄새가 나고 심지어는 처리과정에서 잘못되어서 근처에는 아주 악취때문에 살 수 없는 그러한 입장에 놓여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주민 몇몇 분을 만나본 결과 "하수종말처리장이 애초에 설립되는 것은 알고 있었다. 그러나 이렇게 냄새가 나서 주민이 불펀을 당할지는 몰랐다" 이런 정도일 것 같으며는 성남시나 경기도에서 "이렇게 냄새가 나니 그래도 좋습니까? 하고 한번 물어봤을 것 아니냐" 그러니 물어본 일도 없다. 이겁니다. 그러면 물어보게 되면 어떤 식으로 물어봐야 되겠느냐 하니까 "이렇게 냄새가 나고 이럴 것 같으며는 아파트 값이 좀 떨어진다든지 가격이 낮춰진다든지, 또 다른 시설로 해서 조치를 해 준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다른 데하고 돈도 똑같이 주고 똑같은 여건에 들어 왔는데 어떻게 해서 우리는 냄새나는 곳에서 살아야 되느냐" 그래서 특히 그런 문제가 지적되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는 우리가 맨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공공시설물 인수에 대해서 지금 시에서는 잘 하고 있다 하는데 도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수할 때에 모든 하자가 발생하지 않는 조치를 어떻게 취하고 있는지 이것을 말씀해 줌과 동시에 아까 윤수 위원께서 보고서를 제출, 자체승인, 즉 장소 등 환경부에서, 물론 시에서 승인 받아서 하는 것은 놔두고라도 장소 등을 지자체에 승인해서 다시 취소요청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청관계를 서면이 아니라 답변으로 직접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경기도 고도제한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상위법으로 경기도 내에 전체 묶여있는 곳도 많습니다마는 특히 비행장이 소속돼 있는 오산, 평택을 비롯한 성남, 동두천 일부와 의정부는 미군철수한 후로는 고도제한이 해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고도제한이라는 법이 무슨 법입니까? 나는 이 법을 여기서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그린벨트관계는 그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것은 설령 우리가 훼손해서도 안되고 그린관계, 즉 좋은 환경을 훼손시킬 것 같은 곳에는 물론 벨트로 묶여서 그것은 어쩔 수 없는 사항이나 개발제한구역내를 고도제한으로 묶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건축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건축을 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아무 지장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5층 이상 올릴 수가 없고 또 때에 따라서는 3층 이상 올릴 수 없고, 그러니까 심지어는 건축허가를 낼 때는 해당 구청의 건축과나 주택과에 가서 허가를 내게 되며는 그 허가서를 가지고 그 공군부대 비행대장의 허가를 또 맡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런 법이 도대체 외국에도 있을 수 있는지, 한국에는 도대체 어떠한 법으로 해서 허가기관이 분명히 구청기관, 즉 주민이 신고하고 불편을 해소해 주는 그런 기관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군부대에 가서 다시 허가를 맡아야 되는지, 그리고 저는 이것을 강력히 두 개로 건의하면서 이것을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지방자치시대인데 주민의 사유재산권을 침범해서 이렇게 주민에게 준다는 것은 있을 수 없으므로, 지금 성남에 있는 기지가 경기도기지도 아니고 성남기지도 아니고 서울기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름조차도 희한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서울기지는 누가 사용하느냐, 지금 김영삼 대통령이 외국 나갈 때 전용비행장으로 쓰고 있어요. 과거의 5·6공 때는 일해재단하고 거리가 얼마 안됩니다마는 보지 않았기 때문에 뭐 굴이 뚫려서 전두환씨나 노태우씨가 부정비리를 몽땅 저질러 놓고 도망갈 때에 지하도를 통해서 도망간다는 유언비어, 유언비어가 아니라 사실을 안들어 봤기 때문에 모릅니다만 그런 말을 성남에 지금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때는 반란을 일으켜 가지고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또 국장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반란을 일으켜서 정권을 찬탈했고, 또 노태우씨는 비자금을 지금 단군 이래로 세계적으로 도둑질을 해가지고 저런 형편에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발각되면 도망가야 되고 해서 그런 비밀장소로 해서 군인이나 보안대, 안기부, 경찰 이런 분들에게 자기신변의 보호를 받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암살이나 하다 못해 테러를 당할 것 같으니까 성남기지를 서울기지로 바꿔가지고 다른 사람들은 서울기지가 어딘지도 모르고 서울기지 같으면 서울에 있겠지, 이렇게 오판할 수 있도록 해서 말하자면 그렇게 사용했는데 소위 문민정부인데 문민정부로서 이제는 국회에서도 국정감사때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아니, 문민 대통령이 무엇이 겁이 나서 말이지 보호를 받고 거기서 출발하냐 이겁니다. 대한민국의 관문인 김포공항으로 출발해도 더 좋고 또 누가 보더라도, 국제적으로 보더라도, 그 나라 대통령이 그 나라 관문을 통하는 것이 도리다 이겁니다.

김영삼 씨가 죄가 없다면 왜 서울기지, 소위 말하면 성남공항을 통과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이걸 하면서 교통난은 물론이고 보신 분들이 계시겠지만 한번 떴다하면 그 동네는 교통이 다 마비됩니다. 또 성남경찰서, 중부경찰서, 성남에 경찰서가 3개있습니다만 경찰서 2/3는 거기 다 나가 있어요. 이런 주민의 피해가 있다 이거예요. 여기다 비행장을 갖다가······.

○ 위원장 정태호 김 위원님, 감사내용하고 방향이 다른 데로 가는데 얘기 좀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식 위원 가만히 계세요 그린벨트는 그렇다 하더라도 주민의 재산권까지 침해해 가면서 이렇게 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왜 주민이 자기의 재산을 보호하는 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건축허가를 낼 때 공군부대 비행장에 가서 건축허가를 다시 맡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여기서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고도제한 관계에 대해서는 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들 여러분께서 지사에게 강력히 건의해서, 또한 우리 도의 도의원들이 도민과 함께 고도제한을 풀어달라고 강력히 건의를 해 주십사 하는데 만일 그 건의를

할 때 비행장을 다른 곳으로 옮겨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비행장을 불가피 옮길 수가 없다 하면 고도제한을 풀어주든지, 이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마당에 촉구한 결과를 오늘 중으로 국장께서는 답변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도시소방도로 시설실적에 대해서 '94년과 '95년 2년 동안 민원으로 또는 시·군에서 여기에 제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커트돼 가지고 지금 예산에 계상되지 못하고 있는 도시의 소방도로개설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94년, '95년 도시소방도로시설 실적 또는 민원으로 미집행된, 즉 다시 말씀드려서 예산에 계상되지 못하고 있는 곳이 몇 군데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태호 네, 김종식 위원님 장시간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박혁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혁규 위원 박혁규 위원입니다. 지적관련해서 간단하게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도시국에 대한 1차 감사에서 지적불부합지에 대한 동료 위원의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이 지역불부합지의 조속한 시정 및 정리대책과 추진현황을 말씀해 주시고, 금년도 지적 전산운영실적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태호 박혁규 위원님 간단하게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충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충선 위원 네, 추가로 몇 가지 더 묻겠습니다. 하수도 점검한 자료를 보니까 6월 19일부터 7월 7일까지 17일 동안에 준설작업을 했다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기간은 바로 장마철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장마철에 준설작업을 이용할 걸 왜 했나 하는 게 제 의문점이고요. 그래서 일찍 당겨서 장마 전에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부천의 경우 준설장비가 몇 대나 있는지 알고 싶고요. 그리고 두번째는 부천의 신도시 교통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여기 자료를 봐도 그렇습니다만 5개 신도시 중에서 중동이 서울과 연계되는 교통망이 아주 현저하게 낙후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습니다만 이런 건 관계 국과 협의해서 개선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럴 용의가 있으신지, 그럴 용의가 있으시다면 그런 대책의 성공률은 얼마인지 여쭤보고요.

그리고 부천에 오정동이라는 곳을 알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거기는 도심 한 가운데의 약 10만평 부지의 미군이 철수했습니다. 한 2년 정도 된 걸로 기억하는데요. 그런데 일명 소위 얘기하는 한강 도하부대 전쟁시에 대비한 부대가 곧바로 주둔하고 있습니다. 헌데 그 부대를 가운데 두고 주위에는 학교는 물론이고 약 10만명의 인구가 살고 있어요. 그런데 만에 하나 전쟁이 난다고 하면 그 사태를 상상하기도 힘든 위험한 건 물론이고 각종 정서상, 다시 말해서 교통 등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상당히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에 마땅히 이주돼야 한다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국장께서는 이것을 도지사를 통해서 현 정부에 대해 건의할 용의는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태호 네, 이충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요. 의사진행발언이십니까, 질의십니까?

유충진 위원 질의 중간에 중단했는데 점심시간과 답변 때문에 간단하게 마치고 질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정태호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더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세 가지 정도질의하시는 게 어떠냐 해서 아마 남겨놓고들 질의하신 모양인데 식사 후에 추가질의를 듣도록 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1시가 다돼 가는데 질의하실 분들은 중식 후에 이따 더 추가질의를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질의하실 분이 많이 계십니까?

김종식 위원 질의하실 분 있으면 받으세요. 오늘 차수변경해서라도 해야 되니까요.

○ 위원장 정태호 우리가 중식 전에 일괄질의를 끝내고 하자는 얘기입니까, 김 위원 님?

백일산 위원 의사진행발언 신청입니다. 일단 점심시간 전이니까 먼저 1차질의에해당되는 부분은 점심시간을 통해서 답변준비하시고 점심먹고 답변을 들은 다음에 보충질의를 일문일답식으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못다한 부분에 대한 추가질의를 하고 답변 듣고 보충질의, 이런 식으로 회의를 운영했으면 좋겠습니다.

유충진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 위원장 정태호 네, 말씀하세요.

유충진 위원 간단하게 질의를 하는 게 낫지 지금 다시 정회하고 질의를 다시 한다면 그때 또다시 답변시간이 한 시간 내지 두 시간이 소요됩니다. 고로 간단명료하게 질의 제목이라도 질의를 하고 마치는 게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 위원장 정태호 어떻습니까, 백일산 위원님? 질의는 있는 대로 다 끝을 내고 좀더······.

백일산 위원 간사회의를 할 것을 동의합니다.

○ 위원장 정태호 5분만 정회하겠습니다.

(12시50분 감사중지)

(12시54분 감사계속)

○ 위원장 정태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속개합니다. 이제 질의를 더 하실 분이 있으면 하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유충진 위원 간단히 몇 가지만 추가질의하겠습니다. 1995년 주택건설계획은 13만 2,250호인 바 이에 대한 목표달성의 전망은 어떻습니까? 미분양주택회수대책은 무엇입니까? 그 다음 지적관련 사항입니다. 토지과표현실화 추진에 대하여 지방세법제80조제2항 및 '95 내무부 토지관련 조정지침에 의거, 지침과 신경제5개년계획에 의거 토지과표현실화 계획에 대한 공시지가대비 30% 내지 40% 수준으로 조정하고 지방세제를 개편으로 1996년부터 공시지가로 전환하는 문제에 대하여 첫째, 조세저항에 대한 국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둘째 공시지가의 30% 내지 40% 수준으로 전환될 때 경기도의 세수예상액은 얼마이며 현행대비 세수증가액은 얼마나 되겠습니까? 두번째 질의는 서면답변 가능하고 시간은 일주일 이상 걸려도 좋습니다. 세번째 과표대상의 63.6%의 토지 중 상향조정토지의 필지 및 면적은 시·도별로 얼마이며 하향조정될 토지가 있는지의 여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하향조절될 필지 및 면적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세번째 질의 역시 서면제출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신현익 위원님께서도 질의한 바 있습니다만 준농림지역에 대한 규제완화이후 준농림지 개발이 활발해지고 있는데 준농림지역 내 토지를 공동주택 등의 건립용으로 주택업자, 제조공장 용지, 물류센터, 유통용지로 활용되고 있는 바 준농림지역내 건축규제완화로 주택건설 및 공장건축, 물류·유통센터의 목표달성을 위한 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태호 네, 유충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시간도 많이 갔고 중식시간도 되고 해서 정회를 할까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러분들 몇 시까지 정회를 했으면 좋겠습니까?

이충선 위원 지금 2시간 남았는데 3시까지가 좋을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정태호 3시까지 정회하자는 동의안이 들어왔는데 반대 없으시지요?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59분 감사중지)

(16시01분 감사계속)

○ 위원장 정태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아까 위원님들이 질의를 조금 못하신 걸로 아는데 질의하실 위원들은 거수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현 위원님 추가질의를 말씀하십시오.

박상현 위원 부천출신 박상현 위원입니다. 추가적으로 한 가지만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질의하겠습니다. 지적관리라 하면 가장 정확하고 과학적이어야 하는데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몇 가지 중요한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첫째는 다른 위원께서도 질의하셨던 지적불부합지 문제, 그 다음에 도내에는 약 12만 8,233필지, 면적 2억 4,300㎡나 되는 방대한 땅들이 아직까지 미등기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또 우리 땅중에는 아직까지도 일본인 명의로 되어 있는 땅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더 한심한 것은 아직까지도 지·번을 갖지 못하고 면적까지도 공부상에 나타나 있지 않은, 말씀드리자면 무적지라고 할까요, 하는 그러한 땅들이 존재한다고 하는데 그러한 땅은 왜 발생했는지 왜 아직까지도 그것이 정리되어 국유화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는지 하는 의문을 본 위원이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연관하여 우리 북부접적지역에 삼각점을 잃어버려 가지고 제대로 정밀한 측량을 못하는 사례가 있는지 있다면 그것이 어느 정도인지를 밝혀 주시고, 거기에 대한 대책도 아울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태호 박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 없으시면 답변듣기로 할까요? 네, 윤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수 위원 윤수 위원입니다. 추가로 몇 가지만 질의를 더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2권 816페이지의 자료에 의하면 '95년 5월 31일 하남시 도시기본계획이 수립되었으나 건설교통부 지시에 의거, 토지이용계획이 조정중에 있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조정완료시기는 언제인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번째는 자료 3권 507페이지 토지수용위원회를 보면 산부인과 의사와 목사님이 위원으로 되어있는데 다 훌륭한 분들이겠지만 토지수용위원회와 산부인과 의사, 그리고 목사님이 어떤 관계인지 밝혀 주시고 이제는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탁상행정을 하는 것보다는 주민접촉을 잘 할 수 있고 도민의 의사를 수렴할 수 있는 관련전문가를 더 많이 위촉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을 선정하는 기준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태호 윤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미진한 분들은 보충질의에서 하시기로 하고 답변듣기로 할까요? 네, 이제 그간에 추가질의하실 분들은 뒤에서 준비들 하시고, 국장님 나오셔서 오전에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국장 이창우 연일 행정사무감사로 하여 피로가 많이 누적되셨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하나 저희 도시행정에 대한 앞으로의 발전상과 도에 대한 도시행정 발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 애정을 베풀어 주신 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열두 분의 위원님이 저희들한테 감사질의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우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기 앞서서 다만 저희가 도의 도시행정을 하면서 몇 가지 저희들 나름대로 의지를 가지고 지금까지 해 왔다라는 것을 몇 가지 우선 사전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지금까지 도시행정을 하면서 어디까지나 문민정부에 맞게끔 많은 참여적 계획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늘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급적 광범위한 자료를 분석해서 반영됐으면 좋겠다, 또 모든 자원이라든가 기능은 배분이 공평했으면 좋겠다, 또 도시기능은 상호보완적이어서 꼭 내 도시는 내 행정구역뿐만이 아니라 상호보완적인 광역시설이 서로 원만히 해결됐으면 좋겠다, 또 사익보다는 그래도 공익에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 그 외에 또 지적해 주신 바 있는 모든 집행은 공개화돼야 되겠고, 집행은 장기간 있어서는 안되겠다. 그리고 전문성이 제고되어야겠다는 몇 가지에 대한 의식을 늘 제 식견속에 가지고 서류를 검토하는 데 임했다라는 걸 우선 보고드립니다. 그러면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첫째, 윤학상 위원님께서는 첫번째 질의로서 '95년도에 발생된 불법건축물 현황 및 조치내용과 발생원인을 물으셨습니다. 도내 건축법과 관련하여 '96년도에 발생된 불법건축물은 총 1,025건으로 무허가 건축물이 817건 위법시공된 것이 92건, 무단용도변경된 것이 116건이 되겠습니다. 총 발생불법건축물이 65%인 660건의 불법건축물은 철거 및 원상복구 등의 조치를 통하여 시정되었으며 나머지 365건의 건축물에 대하여는 사법기관에 고발 및 이행강제금 부과와 철거 등의 조치진행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그 발생원인은 건축주가 좀 더 나은 건축물을 창출하고자 하는 욕구에서 법령에 의한 적법절차를 결여하고 건축하는 등 건축법 규정을 잘 모르고 있는 상황에서 이루어 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일부 건축주는 기존 건축물 내부구조변경,증축, 무허가 등으로 적발되기도 하는데 앞으로 우리 도에서는 불법행위근절을 위하여 순찰을 강화함은 물론 대국민 홍보를 통한 준법의식을 고취시키는 등 불법 건축행위가 사전에 예방될 수 있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추가로 제가 실무적으로 겪어온 바에 의하면 설계하는 사람하고 시공하는 사람에 대한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가 건축문화상을 만들어 야 되겠다는 의도도 건축주가 건축 설계하는 사람에 대한 의향을 전적으로 믿어주고 또 시공하는 사람은 건축설계가 의도하는 바대로 시공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건축주나 시공자나 설계자들이 삼위일제가 돼야만 무단·불법적인 건물이 없어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고요.

또 한 가지 무단건축물이라는 게 법이 여러 번 변경되면서 어떠한 기준에서는 신고를 한다, 어느 지역에서는 어느 면적까지는 신고를 한다 해 가지고 사실상 주민들이 혼선을 갖는 것도 사실인 걸로 저는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이 건축법을 관리하는 데 앞서서 건축법령에 대한 홍보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제가 솔직하게 보고 드리는 바입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 윤학상 위원님께서는 신도시내 지하주차장의 하자유형 및 누수·균열 등이 발생하는 사유와 안전관리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신도시내의 지하주차장은 사실상 상당히 불량합니다. 솔직히 시인하면서 지하주차장이라는 것이 만들어지게 된 동기를 보면 현재 공동주택 주택건설촉진법에서 요구하는 지하주차장에 대한 법령대수보다는 많이 요구해 온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럼으로써 지하 건물위에 많은 지하주차장을 확대해서 하게 됐고 지하주차장을 확대하다 보니까 주차장슬라브에 대한 부피가 토목공법상에 대한 것이 아니고 건축법의 슬라브 개념으로서 규정에 들어 가다 보니까 그렇게 됐고, 또 한 가지 슬라브 개념을 토목공법상의 슬라브로 했었을 때는 상당히 공사비가 많이 추가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주택공급에 대한 가격이 정해져 있는 실정에서 그 공사를 확대하는 데 여러 가지 난점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자부합니다만 저희 도에서 발견해서 건설부에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이것이 어디까지나 지하주차장이라는 데가 단순 차고로서 자동차만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지상에 대한 공간이용에도 상당히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이것은 개정해야 된다라는 것을 강력히 저희가 건의한 바도 있고 또 그 위에 시공하면서 시공이 다 마무리되기 이전까지는 버팀목 등 여러 가지를 장기간 뒀으면 좋겠다라는 건의도 한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하주차장이라는 것에 대한 슬라브관계는 기준이 변화되어야 하지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안전대책에 대해서 물으신 바에 대해서는 신도시 아파트내 지하주차장의 하자발생유형은 균열·누수·설비·전기고장 등이 있으나 대부분 균열 및 누수현상입니다. 균열 및 누수가 발생되는 사유로는 지하주차장 상부에 자재적재, 대형차량의 운행과 주차장 등으로 인한 과다한 적재하중이 재하, 주차장과 아파트, 또는 공동구 등과의 접촉되는 부분의 시공불량, 지반의 수압에 대한 방수공사불량, 전기·설비라인의 연결부위 마무리 불량 등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 하자가 발생되는 실정입니다. 이와 관련 신도시 지하주차장에 대하여도 아파트와 동일하게 안전점검을 추진하고 있으며 '90년과 '91년 건설분에 대하여는 대한건축학회에서 작년 11월부터 현재까지 점검중에 있으며 금년말까지는 완료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92년 이후 건설부는 1, 2차에 걸쳐 점검을 완료하였으며 1차 점검시 지적된 주차장 11개소에 대해서는 전문안전진단기관에 정밀진단토록 하여 진단결과에 따라 보수보강조치가 완료단계에 있고 2차 조사결과 지적된 7개소에 대하여는 시공업체로 하여금 전문안전진단기관에 따라 정밀진단토록 조치하였습니다. 앞으로 대한건축학회 등 안전진단전문기관의 정밀진단결과에 따라 보수보강 등 필요한 후속조치를 철저히 함은 물론 아파트 단지내 지하주차장에 대하여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관리상 관리자한테 중량차량의 통행관계에 대해서 제재내지 통제해 달라는 공한도 저희가 띄운 바가 있습니다.

세번째 윤학상 위원께서는 신도시아파트에 대한 안전점검결과와 입주민 불안해소 및 향후 관리방안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이 입주민 불안해소 및 향후 관리방안에 대해서는 우선 제가 보고에 앞서서 어떻게 이 불안해 하는 것을 해소해 줘야 되느냐,우리가 제시하는 것을 어떻게 하면 주민들이 믿어줄 것이냐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최대의 대안이라는 것이 제가 지금 보고하는 대안이라고 했기에 이 대안으로서 보고를 드립니다.

5개 신도시 아파트 건립현황을 보면 분당의 1,567동을 비롯해서 일산 1,125동, 평촌 499동, 산본 487동, 중동 482동 등 총 4,160동으로서 성수대교 붕괴 이후 안전에 대한 주민불안해소를 위해 '94년 11월부터 건설교통부 주관하에 안전점검을 실시해 왔습니다. 그 중 인력 및 자재수급이 원활치 못했던 '90, '91년도 건설분 1,235동에 대한건축학회 및 6개 전문안전진단기관에서 분야별 전문가 100명이 참여하여 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 보강이 필요한 아파트가 4개동이며 보수대상이 14개 동, 염화물함유랑기준을 초과한 아파트가 41개 동으로서 중복된 동수 7개 동을 제외하면 총 52개 동에 대하여 보수보강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보강이 필요한 아파트는 해당 시로 하여금 사업주체에서 공사시공도면을 작성하여 그 적정성 여부를 대한건축학회의 검토를 득하도록 하고 시공과정에서 는 감리자를 별도로 선정, 추진할 것이며 보수대상에 대하여는 해당 시에서 시공자와 협의하여 감리자를 선정, 시공토록 하고 특히 염화물에 대한 방식조치는 한국화학시험연구원이나 대한연구소에서 결과를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건설 분위기가 호전된 '92년 이후 건설분 2,925동에 대해서도 2차에 걸쳐 점검을 실시한 바 있으며 1차점검 후 정밀진단을 실시한 아파트 2개 동은 진단결과에 따라 보수가 완료되었으며 금번 실시한 2차 점검시 아파트와 지하주차장 통로 이음부위에 균열, 누수 등 하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난 아파트 9개 동에 대해서는 주민요구에 따라 전문안전진단기관에 정밀진단을 의뢰, 그 결과에 따라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도에서는 완벽한 보수보강 후에는 구조적으로나 내구성에 이상이 없는 만큼 입주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반상회보, 유선방송, 관리사무소장 교육 등을 통해 대국민 홍보에 주력하고 사업주체와 입주민간의 민원사항이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중재는 물론이고 신도시아파트에 대한 지속적인 안전관리를 위하여 전담기구설치 등을 검토중에 있으며, 주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각종 하자에 대해서도 조속한 시일내 조치토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좀 전에 보고에 앞서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떤 신의를 가지고 했을 때 어떻게 신의가 믿어지냐하는 정서가 따지고 보면 중요한 것 같이 저는 느껴지고 있습니다. 이상 윤학상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한 것에 대해서 많은 양해 있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김윤식 위원 국장님 잠깐만요. 답변 중에 죄송한데요. 지난번의 보고서도 그렇고 또 방금 답변에서도 기본적인 골조부는 크게 하자가 없는 것으로 계속 보고가 되고 있는데, 이 6개 안전진담점검반에 내력부에 대한 전문가들이 실제로 참여가 되어 있었나요?

○ 도시국장 이창우 네, 보면서 보고드리면 안전진단하는 팀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었느냐 하면 제일 먼저 응력을 측정하는, 강도를 측정하는 전문가가 한 팀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문가가 응력을 측정하는 것은 우선 1단계는 어떻게 했느냐 하면 테스트해머기가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격층에 따라서 하는데 테스트해머기를 대는 장소가 어디냐 하면 가장 외형적으로 변형이 없는 장소가 엘리베이터 박스입니다. 그래서 엘리베이터 박스에 대서 16점씩해 갖고 그걸 그래프를 그리게 돼 갖고 나오는데 그 그래프 속에서 나오는 걸 가지고 더 전문적으로 구체화해야 되겠다, 그것이 추가로 먼저 조사한 응력반이 하는 거고요.

그리고 두번째 가장 내구성을 가지고 있는 것의 문제가 뭐냐 하면 염화물이라는 거에 대해서 문제가 생겼는데 염화물 분석을 위해서도 샘플링을 합니다. 3g씩 해가지고 상당히 많이 샘플링해서 화학연구소에 가서 분말시켜서 염분도를 조사합니다. 그런데 염분도에 대한 기준치 이상이다, 이하이다에 따라서 어떠한 방식조치를 하냐하면 방식이라는 것이 수성페인트 이러한 것이 아니라 그쪽에 물이 침투되지 않는 시공법으로 해서 염분에 대해서 외기하고 차단시켜 놓는 공법으로 내용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외에 외형적인 점검이 있는데 외형적인 점검은 뭐냐 하면 여러 가지로간금이 내력에 대한 금이냐, 이것이 외형상의 기후조건에 의한 금이냐를 따지기 위해서 사진으로 포착해서 다시 분석하고 또 현미경으로 해 갖고 여러 가지 강도의 질을 선택해서 그것에 대해서 종합적인 안전관계를 내보았는데요. 그래서 세 가지 방식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걸 절대 보강해야 된다. 절대보강이라는 건 응력에 대한 문제지요. 두번째, 보수해야 된다, 이런 거는 저희들이 지금 얘기하는 방식관계나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오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번째 경미한 사항을 조치하는 게 되겠는데요. 거기서 저도 의문점이 가는 게 뭐냐면 보강한다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 보강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 저도 한참 그 사람들하고 다툼도 있었습니다. 보강이라는 것의 다툼이 뭐냐하면 보강이라는 것이 무생물적 생물학적인 것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보강을 해야 된다라든가, 그래서 보강관계에 대해서 보강자재도 굉장히 좋은 자재들이 있더라고요. 한 가지 예를 든다면 만약 보에 보강을 해야 한다면 철 앵글로 해 가지고 당초보다는 강한 보강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보강방식이나 방식방식이라는 것이 과연 원초적인 것보다 좋으냐 나쁘냐, 이게 주민과 우리 사이의 신뢰에 대한 경사라는 게 상당히 오랫동안 회복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김윤식 위원 네, 됐습니다.

○ 도시국장 이창우 두번째 신현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수립에 대하여 여러 가지 항을 물어주셨습니다. 도시계획수립과 관련하여 이천, 용인, 안성읍은 도시계획을 수립중이나 세부적인 도시계획이시행되지 않고 있어 주민의 불편이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오산시와 비교하여 이같이 지연되고 있는 사유는 무엇이며, 도·농복합시로 승격될 이천, 용인, 파주 등은 전체지역에 대하여 도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앞으로 추진방향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이천, 용인, 안성군은 기존의 도시계획구역을 확정하여 도시계획을 수립하고자 상위법 절차인 국토이용변경을 계획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걸 첨가해서 더 보고드리면 국토이용관리법상 도시지역이라고 하는 용도에 대해서 도시계획을 수립하는 건데 이 지역은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지역이라고 했으면서도 도시지역이라는 부분은 굉장히 적고 여타 지역이 전부 국토이용관리법상 용도이기 때문에 국토이용관리법상 용도를 도시지역으로 바꾼 후에 기본계획을 수립하려고 하니까 늦어졌다고 우선해서 단적으로 보고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천군의 경우는 '93년 5월 14일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득하여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도시계획을 재정비하고자 국토이용계획변경을 추진중이나 도시 계획구역을 확장하고자 하는 구역 일부가 농업진흥구역으로서 농림수산부장관으로부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용인과 안성군의 경우도 도시기본계획을 수립코자 추진중에 있으나 국토이용계획변경 지연으로 기본계획수립이 지연되고 있습니다만 건설교통부 및 농림수산부 관계부처와 긴밀한 협조로 조만간 처리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아울러 이천, 용인,파주 등 '96년도 도농복합시 승격추진중인 3개 시에 대하여는 행정구역 전체면적에 대하여 도농복합형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기존의 도시계획구역을 중심으로 인구의 증가 추세, 도시기능 및 발전방향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고 도시계획구역을 설정하여 도시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금 도·농복합시로 승격된 시가 있고 향후 도·농복합시가 만들어지는 데 대한 방향은 이렇습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도시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1km 반경에 3,000명이 밀집해 있거나 30% 정도의 2, 3차 산업이 밀집돼 있는 지역, 또는 광업이라든가 산업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을 도시지역으로 지금까지 묶어 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도시지역으로만 묶다 보니까 산업구조가 2, 3차 산업에만 국한되다 보니까 2, 3차 산업이 우리 수도권내에서 크게 활성화되어 있지 않고 2, 3차 산업이 밀집되어 있는 조밀한 지역과 1차 산업이 있는 광활한 지역이 그냥 상대적으로 개발에 대한 저하가 되니까 1, 2, 3차 산업이 함께 어우러져 있는 산업구조로 변경한다는 의미에서 도·농복합시를 구상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차산업과 2차산업, 3차산업이 서로 보완적인 역할을 해 주는 것이 좋겠다, 현 시대적으로 봤을 때 먼저는 우리가 개발을 선도적으로 했을 때는 2, 3차 산업을 묶어서 중심적으로 그걸 개발하는 것이 좋았지만 이제는 2, 3차 산업이 함께 보완적으로 있는 산업구조가 좋다, 그래서 지금 이거를 도·농통합도시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제가 첨언해서 보고드립니다.

두번째, 신현익 위원님께서는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공원 중 미집행된 공원으로 인하여 토지소유자의 재산권행사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많은 민원이 발생되고 있다고 하시면서 공원내 취락현황과 민원건수 및 향후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도시공원은 도시계획 안에서 자연경관의 보호와 시민의 건강, 휴양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도시계획으로서 결정된 시설이 되겠습니다. 우리 도에서 관리하고 있는 도시공원은 1,448건에 114.7㎢로 이중 956건이 43.5㎢는 사업시행 완료되었고 미집행된 공원은 492건에 71.2㎢로서 62%가 아직 개발되어 있지 않는 상태로 주민에 대한 재산권을 사실상 많이 제한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도시계획은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공공복지증진을 위한 미래지향적 장기계획으로서 강제성, 공공성, 미래지향성, 종합성 등을 그 특징으로 하고 있어 장래의 준비를 위한 물리적인 시설인 도시공원을 단기간내에 해결하기는 재정형편상 어려운 실정에 있으나 미래를 준비하고 질서를 부여하기 위한 도시계획은 불가피하다고 생각됩니다.

공원내 기존 건축물 현황은 438개 공원에 1,824동이 있으며 이 중 주택이 1,385동,창고 등 기타 건축물이 439동이 되겠습니다. 공원지역과 관련되어 '95년도에 우리 도에 제출된 민원은 5건으로 이 중 공원내에서 건축물의 증·개축을 허용해 달라는 민원이 2건이 있었고, 공원을 해제해 달라는 것이 1건, 기타 공원 변경위반과 관련한 민원이 2건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도시공원 결정토지내 소유자들의 불편을 고려하여 정부에서는 도시공원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공원점용허가로 기존 건축물의 증·개축을 허용하고 지방세법 등 규정에 의하여 조례를 제정하고 공원으로 결정된 토지의 종합토지세를 50%로 감면시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공원결정된 토지소유자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공원을 개발하기 위하여 도시공원시설에 대한 민자유치개발 등을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 도시공원에 민자유치개발이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이 법령개정이 근간에 있었던 겁니다. 그 전에는 전부 관에서만 공원을 개방할 수 있었던 것이 근간에 바뀌었습니다.

그 다음에 신현익 위원께서는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대하여 몇 가지 질의를 하셨습니다. 수도권정비계획법, 이천, 여주, 안성군은 자연보전권역으로서 개발이 제한되어 도시개발이 정체되고 있는 실정이나 수도권정비계획법을 완화하여 도시개발사업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저도 동감입니다. 수도권정비계획법이라는 것은 따지고 보면 국토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법 중에 한 지역입니다. 그런데 수도권에 대한 불균형이라는 거는 상대적으로 더 심하다는 자체를 저희 실무자는 기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도권에 대한 불균형 해소대책을 위해서 여러 가지로 여러 방면에 임하고 계신 분이나 저희 공직자도 늘 걱정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만족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천, 여주, 안성군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상 자연보전권역으로서 동지역에서의 개발행위는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승인을 득하여 6만㎡까지만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이러한 규정으로 인하여 도시자연보전권역내에서 지역개발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이를 해소하고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을 건설교통부장관에게 건의코자 검토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대한 개정은 절실히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수도권정비계획법상에서의 자족기능이라는 것이 상실된 사항에 대한 수도권계획은 언젠가는 수도권에 대한 여러 가지 개발과 정책이라는 거는 국가와 버금가는 연관이 되는 거기 때문에 수도권이라는 데에 대한 것이 아니라 국가 전체를 놓고 봤었을 때도 여러 위원님에 대한 깊은 심려와 계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시 또 신현익 위원님께서는 '94, '95년도 준농림지역내 주택건설사업승인된 자료와 관련하여 용인군 수지면 죽전리 832번지 덕산개발의 사업승인은 신청서에서 승인까지 무려 250여일이 경과되었고 용인군 포곡면 둔전리 314-1번지 인정건설은 승인신청 후 3일만에 승인되었다며 이에 대한 원인과 규명에 대해서 물으시고 용인군에 토지거래허가한 우림건설의 토지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한 토지의 면적이 상이한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용인군 수지면 죽전리 832번지 덕산개발의 사업승인이 오래 지연된 것은 사실입니다. 민원처리과정에서 건설예정부지에 거주하던 세입자 31세대들이 주거대책지역을 요구하는 민원이 발생되어 용인군에서 사업주체로 하여금 민원을 해소할 수 있도록 조치를 강구토록 하여 사업주체인 덕산개발에서 세입자에 대한 이주대책을 마련한 후 승인한 관계로 처리기간이 장기간 지연된 것이고 포곡면 둔전리 314-1번지의 인정건설은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작성하면서 시·군에서 보고된 자료를 취합하는 과정에서 신청일을 '95년 9월 25일을 10월 25일로 오기한 것으로 실제는 신청에서 승인까지 33일이 소요된 것입니다. 우림건설의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된 대지면적과 토지거래허가상 대지면적이 상이한 것은 1만 4,139㎡를 2만 4,139㎡로 오기된 것으로 이러한 오기가 발생한 것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되는 바입니다. 양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신현익 위원께서는 노후불량건축물 중 이천군 중앙시장은 85세대의 주민이 건물붕괴 및 화재에 많은 위험을 갖고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이천군 소재 중앙시장은 '79년 건립된 주상복합건축물로서 현재 85세대의 주민이 입주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당초 건축주가 자금압박으로 인한 부도, 자금횡령으로 현재까지도 사용검사를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건축물 뿐만 아니라 전기·가스 등 각종 시설이 노후되어 안전관리가 요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 도와 이천군에서 동 건축물에 대하여 관리카드를 작성하고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유관기관과의 비상연락체계 유지 및 매주1, 2회 현지점검 등을 통하여 안전사고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후건축물의 근본적인 조치를 위하여 재건축 추진을 유도하고 있는 바 지난 12월 중앙시장 분양자들이 재건축추진을 위한 대책협의회를 구성해서 '96년 8월 재건축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도 및 이천군에서는 동 건축물에 대한 지속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함과 아울러 재건축추진에 대한 행정지원을 통하여 조속히 재건축이 추진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세번째로 박상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박상현 위원님께서는 택지개발사업지구내 학교용지 무상공급에 대한 검토와 아울러 택지개발사업지구내 학교부지 확보에 있어서 신도시와 같이 무상으로 공급할 용의는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택지개발사업지구내 학교부지는 택지개발촉진법령 및 건설교통부의 택지개발 및 공급에 관한 지침에 의거 국민학교는 조성원가의 70%, 중·고등학교는 조성원가로 공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수요자가 예산을 확보하여 학교용지를 공급받아야 하는 실정이며 건설교통부가 직접 시행한 신도시 건설지역만은 특수여건을 감안하여 학교용지를 무상으로 공급했던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 도에서도 학교용지 무상공급과 관련하여 수차례에 걸쳐 중앙에 건의하였고, 건의내용은 특히 국민학교 용지만이라도 무상공급할 수 있도록 하고, 중·고등학교는 조성원가의 5년간 무이자로 분납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건의하였으나 어렵다는 회신을 받은 바 있습니다만 앞으로 관계관과 계속 협의하겠습니다. 이 학교용지와 관계해서는 우리 도시위원회 위원님들이 깊이 더 알고 계셔야 될 사항 하나, 지금 여러 가지 학교용지의 관계에 대한 확보를 일반회계적인 측면에서 교육집행부가 아니라 도집행부에서 해야 되는 걸로 건의해서 법률이 검토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도집행부에서는 일반회계 투자에 대한 상당한 부담을 안고 여러 가지 대응과 개선방안을 건의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학교용지가 행정집행기관에서 확보해야 된다라는 법률안이 만약에 된다면 개발사업에 상당한 타격이 있을 걸로 예측이 됩니다.

다음에 박상현 위원께서는 신도시건설에 따른 개발부담금 부과현황 및 환수에 따른 문제점과 향후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5개 신도시에서 발생되는 개발이익금은 향후 지가 및 물가변동 등 최종수지분석결과에 따라 금액이 산출되나 본 부담금은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에 의거 징수금의 50%는 토지소재지 시·군의 일반회계에 귀속되어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용하고 50%는 건설교통부의 토지관리 및 지역균형개발특별회계에 귀속되어 도로사업,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상·하수도시설사업 등에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까지 1단계로 1,072억원으로 부과한 바 있으며 나머지는 사업종료시 일괄부과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 부과내역을 보면 분당이 60억원, 평촌이 738억원, 산본이 203억원, 중동이 95억원을 부과하여 분당과 평촌은 납부하였으나 사업시행자가 행정심판 및 소송 등을 제기하여 개발이익금 환수에 어려움이 있으며 일산은 사업종료 후에 일괄부과방침입니다.

따라서 해당 시에서는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을 충분히 검토하여 정확하게 부과고지하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고 있으며 우리 도에서도 개발부담금 부과에 따른 행정지도를 강화하여 환수에 따른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토지개발공사나 주택공사가 주택건설촉진법이나 택지개발촉진법을 당초에 계획할 때는 사실상 이익이라는 것이 제로상태에서 출발합니다. 그래서 투자와 토지매입가격에 대한 것이 이퀄 제로였을 때 출발하는데 나중에 개발이익이 어디서 발생되는 거냐 하면 지금까지는 토지의 지가상승으로 인한 경쟁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이익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기이 따지고 보면 원치 않던 개발이익이 발생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거에 초점을 두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상당한 개발을 하게 되면 이익이 많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까지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토지가 보합세를 이루고 토지지가가 어떠한 형평을 이루게 되면 사실상 저희가 운영하는 개발방식으로 해서 저희들한테 이익이 된다라고 하는 거는 저로서는 자신을 갖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어떤 개발사업이 좋아서 이익이 발생됐다라는 것이 아니라 지가변동에 따른 이익이었다는 거를 참고로 말씀해 올립니다.

다음은 박상현 위원께서 지적측량결과에 대해 주민의 불신과 불만 등 다수민원이 발생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측량대행법인에 대하여 지도감독현황과 민원해소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최초 이뤄진 지적제도는 일제 통치하에서부터 보고를 드리지 않으면 안될 것 같아서 아주 자초지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통치하의 과세와 토지수탈을 목적으로 1910년부터 1918년 사이에 토지조사사업으로 지적도와 토지대장을 작성하였고 1916년도부터 1924년 사이에 임야조사사업으로 임야도와 임야대장이 작성된 바 있습니다. 이것이 기원이 되겠습니다.

동 도면의 작성에 따른 원점은 말씀드리기 부끄럽습니다만 일본 대마도의 삼각점에서 끌어와 남해안 절령도인 거제도에 기점을 설치한 것이 기점이 되겠습니다. 남쪽에서부터 북쪽으로까지 삼각점만을 연결하여 삼각점 3만 4,447점을 설치하였고 이를 근거로 세부적인 한 필지 조사측량을 척간법으로 시행하여 1/1,200내지 1/1,6000 등 소축적으로 도면을 작성한 바 있습니다. 이것이 저희 지적도에 대한 기초가 되었습니다. 당시에 설치한 삼각점은 불행하게도 '50년 79% 이상이 훼손·망실되어 복구보수를 실시하였으나 자료의 불충분과 여러 가지 제약 등으로 인하여 측량의 기초가 되는 삼각만 구성에 많은 오차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세부측량 당시에 작성된 도면 위에 토지분할 등으로 인하여 한 필지가 변동될 때마다 변동된 사항을 정리하고 관리하던 중 1950년 한국전쟁으로 대부분의 도면이 분실되고 소실되는 불행한 사건이 발생함으로써 조세의 근원이 되며, 소유권의 기초가 되는 지적공부의 복구를 서두르게 되었고 지적공부 복구 당시 자료의 불충분과 인력, 시간적 제약 때문에 현실과 상당한 괴리가 생겼던 것이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토지조사당시 단순했던 국민의 의식과 70∼80년이 지난 현재의 급속한 사회환경변화로 인한 이해타산의 현격한 차이가 있어 국민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지 못하는 실정이 안타깝습니다. 국민들이 요구하는 거리단위는 사실상 몇 ㎝까지의 정확도를 요구하고 있는데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도면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변형해 가는 것이 수치화되는 지적입니다. 수치로 하는 지적으로 변화시키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무부에서는 '94년도부터 금년말까지 경남 창원시에 약 3.1㎢에 대한 표본지역을 설정하여 지적재조사실험상황 및 고유 모델개발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와 같은 얘기는 뭘 말씀드리는 거냐 하면 여러 위원 님들이 다 겪어보셨겠습니다만 구획정리해서 환지를 주는 거를 보셨을 겁니다.

당초에 자기 토지를 면적상으로 두고 나중에 면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보는데 이거는 구획정리사업을 하지 않으면서 치수에 의해서 면적을 자기가 점유하고 있는 면적과 필요한 면적관계를 사실상 편안하게 보고드리면 구획정리하는 거지요. 표면을 공사를 하지 않는 구획정리하는 방식으로 지적이 변화돼야 한다는 거를 저희들이 보고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전국에 확산되는 2000년대에는 이러한 문제점이 해소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지적측량의 대행법인인 대한지적공사에 대한 지도·감독은 내무부예규인 지적사무처리규정을 근거로 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10월 15일부터 10월 26일까지 18개 출장소를 대상으로 지적측량성과결과 가정에 대한 무작위 발췌측량검사를 실시하여 지적측량 지연처리, 지적측량기준점의 관리소홀 등을 시정하여 조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적인 측량대행법인에 대한 지도감독을 실시하여 지적민원업무에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만, 지적에 대한 원초적인 문제관계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이 이해해 주시면서 저희를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다음 박상현 위원님께서는 도내 주택관리업체 및 업체별 관리현황과 타 시·도의 관리업자가 도내 공동주택을 관리하고 있는 현황에 대하여 말씀하시면서 이번에 위임된 주택관리법 등록업무를 도로 환원한 사유와 시·군으로 재위임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관리현황 등을 파악하여 서면으로 일괄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번째로 질의하신 윤수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권선1지구 택지 미분양 사유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경기도에서 시행하는 권선1택지개발사업지구의 택지분양에 있어서 단독주택용지는 분양완료되었으나 근린생활시설용지는 미분양되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수원 권선1택지개발지구에 대한 분양을 실시한 결과 네 필지 1,000평이 미분양되었으며 미분양된 네 필지는 근린생활용지이며 두 필지는 이주대책자에게 공급하는 용지로서 이주대책자들의 조합구성이 늦어지고 있어 분양하지 못한 것이며 잔여 두 필지는 2차분양결과 신청자가 없이 미분양된 용지입니다.

미분양용지에 대하여는 '96년 상반기까지는 분양이 완료될 것으로 전망되며 아울러 근린생활시설용지 분양가격결정 내용과 관련하여 위원님께서 서면으로 제출토록 요구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추후 서면으로 제출해 올리겠습니다.

다시 윤수 위원께서는 도시계획도로 집행실적과 관련해서 우리 도내 도시계획시설 결정과 관련하여 도시계획도로의 집행실적 및 도로개설대책과 시·군별 현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우리 도내 도시계획도로는 2만 8건, 7,173㎞로서 이중 63.2%인 1만 806건, 4,482㎞는 개설되었으며 아직도 7.202건 2,619㎞가 미개설되었습니다. 미개설된 도로에 대하여는 연차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하여 지속적으로 사업을 시행해 나가겠으며 지방재정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중앙정부에 국비 또는 양여금 등을 지원 요청하는 한편 자체 공영개발사업도 적극 추진하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시·군별 현황으로는 시급 도시는 72%가 실시되었으며 군급 도시는 38.8%의 집행설적을 보이고 있고, 구체적인 시·군별 도로집행실적은 많은 자료가 소요되기 때문에 자료로 제출해 드리는 것을 양해해 주셨으면 하겠습니다.

윤수 위원께서는 '93∼'95년 3년동안 도시계획도로 도비지원내역을 보면 190개소에 8만 2,772m로 되어 있는데 성남, 의정부, 안양, 부천, 안산, 과천 등 몇 개 시는 3년 동안 전혀 지원되지 않은 이유와 수원시 경우를 보면 3년 동안 90억원이 지원됐는데 지원된 배경 및 사유를 밝히고 도비지원기준을 재정자립도 등을 감안하여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장의 견해와 도비지원기준이 무엇이며 향후 개설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3년 동안 도비지원에 되지 않은 성남, 안양, 부천, 안산, 과천 등 5개 시는 타 시·군에 비해 비교적 많은 도로를 개설하여 도로개설률이 90% 이상 높은 실정이며 의 정부시를 비롯한 6개 시에서는 최근 도시과에 도비지원요청이 없었습니다.

수원시의 경우 3년 동안 90억원이 지원된 이유는 타 시·도보다 오래된 도시로서 타도시를 통과하는 연결도로로 시설결정만 해 놓고 미집행된 시설이 많으며 또한 실제공사시 타 시·군보다 보상비 등 단위당 사업비가 높은 면이 있음을 감안했고 도비지원기준은 관할 시장·군수가 연차별집행계획에 따라 지원요청이 있었을 경우 도의 가용예산 범위내에서 주민숙원사업, 계속중인 사업, 도시계획도로개설률과 교통소통등의 타당성을 종합검토하여 도비를 일부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미시행된 도시 계획도로는 연차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투자우선순위를 정하여 개설해 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만들어진 소방도로 관계에 대해서 조금 더 보충보고를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고속도로를 제외한 도로체계는 국도, 지방도, 군도, 그 다음에 지금 있는 농어촌도로, 이것이 법정도로입니다. 그 중에서 저희 도시계획도로에도 국도에 해당되는 게 있고 지방도에 해당되는 게 있고 시·도에 해당 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국도, 지방도, 시도가 등급으로 승격하기 위해서는 도로법에서 인정된 바가 있습니다. 지역과 지역간의, 구역과 구역간의 행정, 지방과 지방간의 여러 가지 구역이 있는데 그래도 조밀한 도시지역내에서는 도로법과 연계돼 있지 않은 무수한 도로가 필요합니다. 그것이 도시계획법에서 얘기하는 도로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도로망에 대한 계획은 어디까지나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제 입장에서 어렵습니다만 사실상 도로등급이 지정돼 있지 않은 도로는 자체개설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나 시·군의 여러 가지 예산형편을 고려했고 또 따지고 보면 도시계획도로를 결정한 귀 책의 책임도 도에 없는 게 아니기 때문에 도비를 어떻게 하며 조금이라도 보조해서 시장·군수가 투자하는 의욕을 고취시켜 주고, 다만 도에서 결정된 도로에 대한 책임에 다소나마 보답이 될까 해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일단은 도로에 대한 체계상 저희한테 배분되는 것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을 저희들이 보고드리면서 앞으로 계속해서 위원님들이 노력해 주심으로 해서 소방도로라는 개념이 도로체계 이전에 도시의 안전성이라는 데에 비중을 두시고 많은 도로비를 염출하는 데 노력해 주십사 하는 것을 오히려 건의드립니다.

다음 윤수 위원님께서는 분당신도시내 수지하수처리장의 불법건축에 따른 행정조치사항과 사후허가된 내용 및 허가서류사본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분당신도시내에서 설치중인 수지하수처리장은 성남시 분당구 동원동, 용인군 수지·구성면 일원의 하수처리를 위하여 건설부가 승인한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따라 한국토지개발공사가 설치공사를 시행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관계부서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하수처리장 관리동 등 건축물 3개 동은 불법으로 건축하는 행위가 적발되어 분당구청에서 '94년 9월 8일 당국에 고발조치하고 '94년 10월 19일 고발에 의해 추인허가된 것이며 허가 서류사본은 추후에 별도로 제출하여 드리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한 기본계획은 건설부에서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법에 의해서 개발되는 지역에 대해서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한 기본계획을 지금은 건설부가 아닌 환경부가 되겠습니다만 거기서 특별히 새로 개발되는 지역에 대한 기본계획을 사실상 기본계획에 의한 하수처리장이 아니라 개발되는 것이 수용되는 그러한 불합리한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에 환경부에서 만들어진 하수종말처리장의 기본계획을 보면 당초에 용인의 수지나 성남 같은 데는 당초계획에는 사실상 들어 있지 않았습니다. 다만, 개발을 함으로써 그와 같은 동기부여에서 만들어 진 개발계획었다는 문제점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윤수 위원께서는 건설업무와 관련하여 토목·건축직 직원 25명이 징계처분된 사실이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이에 대한 원인과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95년 1월 1일 이후 우리 도 시·군 토목·건축직직원 25명이 업무처리 소홀로 도 감사처분을 받은 바 있습니다. 비위내용은 건축허가처리부당, 신고업무처리 소홀이며 건축관계 업무담당자들이 본연의 건축 인·허가 업무외에 현장관리·안전관리 등 부수적인 업무처리 과정에서 감사지적이 다발하고 있으며 더욱이 인·허가 검토시 건축법뿐만 아니라 국토이용관리법, 수도권정비계획법, 군사시설보호법 등 많은 관련법이 복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하는 과정 속에서 행정미숙이 노출되고 있었으며, 또한 건축업무를 토목직 직원이 담당하는 과정에서 업무처리에 누수가 생기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우리 도에서는 시·군에 대한 건축업무지도·감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뿐만 아니라 직무교육을 강화하여 업무처리소홀로 인한 감사지적을 줄여나가는 데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충진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새로운 신도시건설과 관련하여 통일에 대비하여 38선과 인접한 문산도시계획을 광범위하게 조성, 새로운 신도시를 건설할 용의가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안에 대하여는 개인적으로 긍정적으로 수용합니다. 그러나 신도시 건설은 현재 추진하고 있는 5개 신도시 건설에서 나타난 교훈과 같이 국토의 균형발전 및 입주민들의 생활 대책, 공공시설, 그리고 각종 도시기반시설을 충분히 설치함에 따라 일부 기관에서 독단적인 결정보다는 입안단계부터 관계부처간의 협의와 지방자치단체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면밀하게 계획을 검토하여 추진하여야겠으며 건설방법도 도로·철도·상하수도·통신시설 등의 도시기반시설과 쓰레기소각장, 하수종말처리장 등 혐오시설을 선시공한 후 주택을 건설하여 입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주민들과 마찰요인을 사전에 해소하고 생산적이고 경제성 있는 자족력 있는 도시를 육성하기 위하여 연구소, 과학단지, 첨단산업시설과 문화공간을 충분히 조성하여 자생력 있는 도시로 건설함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앞으로 신중하게 연구·검토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유충진 위원께서 지적하신 바대로 38선과 인접한 문산도시계획은 국가계획상 어떻게 반영돼 있냐 소개하면 경기도내 지역에 대한 개발이 국가계획에 이렇게 반영돼 있습니다. 제3차 국토종합개발 중에 경기도의 내용을 조금 보고드리면 내용에 기초가물적기반에서 생활의 질적향상이라는 대전제하에 충청도와 호남에 신산업을 집중시키겠다, 그래서 지금 14%에 해당될 수 있는 거를 25%로 상승시키겠다, 그리고 전국 교통을 확충하기 위해서 격자형 단선도로망을 하겠다, 그리고 세번째가 통일에 대한 국토개발이라는 것이 제3차국토종합개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산이라고 지적하셨습니다만 일단 통일되면 국토개발에서 여러 가지 세항이 나옵니다만 그건 차후 함께 꾸준히 도시위원 여러분들이나 저나 상당히 많이 차지하고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평시에 의견을 교환해 가면서 많은 의견을 수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유충진 위원님께서는 택지개발사업추진과 관련하여 도내에 시행중인 택지개발사업현황과 미착공사업지구에 대한 추진계획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도내에서 시행중인 택지개발사업지구는 62개 지구에 2,374만평으로서 그중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23개 지구 342만평과 주공 16개지구에 236만평, 토개공 23개 지구에 1,796만평이며 미착공지구는 33개 지구의 580만평이나 이는 실시계획이 미승인된 지구로 현재 용역중에 있으며 이미 실시계획을 득한 29개 지구는 전부 착공되었습니다. 향후 미착공지구에 대하여는 조속한 시일 내에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택지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유충진 위원께서는 '95년도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추진과 관련하여 주택개량사업의 물량확보방안과 패키지 마을의 마을 선정기준, 사업별 예산지원현황, 패키지 마을 지원현황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도내에 대한 주택정책은 이렇습니다. 첫번째, 주택보급률을 상향시키는 것, 두번째는 기존 주택관계에 대한 개량이 되겠습니다. 기존주택 개량은 두 가지로 나눠서 도시내에 에 대한 저소득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는 개념, 또 하나는 농촌지역에 대한 주택개량과 주택의 내용을 개량하는 것, 이러한 몇 가지의 가닥을 주택정책으로 저희는 하고 있습니다. '95년도 농촌주택개량사업은 사업희망농가 6,441동 중 39%인 2,544동을 선정하여 주택개량을 실시하였고 물량측정이 적은 이유는 중앙에서 지원되는 국민주택기금, 교부세, 농협자금 등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신청자 전원을 사업대상자로 선정하지 못하는 어려움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최소한 사업신청자의 50% 수준까지 사업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물량확보를 내무부에 수차례 건의하여 우리 도의 입장을 중앙에 충분히 전달한 바 있습니다. 참고로 주택개량융자금은 동당 1,600만원 중 중앙부담액이 1,280만원으로서 전체 금액의 80%에 달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중앙에서 물랑을 측정받는 것도 80% 라는 자원을 지방비에서 얻는다라는 재원때문에 하고 있습니다. 다만, 도비로서 이러한 양을 더 확대해 나가는 데는 지금은 예산상 쉽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패키지 마을 선정기준은 마을 단위로 20호 내외의 주택개량이 가능한 지역을 선정하되 상수원보호구역 및 인접마을 재해우심지역으로 이주가 불가피한 마을, 관광지 주요도로변, 기타 시장·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등의 마을 순으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패키지 마을 조성사업에는 신규로 마을을 조성하는 경우와 기존마을에 오수처리장시설을 지원하는 경우가 있으며 금년도에는 신규마을 9개마을, 기존마을 9개마을 등 총 18개 마을 조성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패키지마을 예산 지원은 마을기반 조성비 2억원, 마을조성을 위한 택지매입비 1억 5,000만원 융자, 간이오수처리시설 설치비 1억원 내지 2억원을 지원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이충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미집행된 도시공원 해소대책에 대해서 걱정하시면서 개발제한구역내에 공원녹지가 결정된 지 25년이나 경과되도록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여 사유권, 재산권행사가 억제되고 있으므로 사업시행계획이 마련되지 않았다면 해제를 하는 등의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시면서 공원시설현황과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바가 있습니다만 충실을 기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도시공원은 도시계획구역안에서 자연경관의 보호와 시민의 건강, 휴양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도시계획으로서 결정된 시설이 되겠습니다. 우리 도에서도 관리하고 있는 시설은 1,448건에 11만 4,757㎡로 이 중956건에 4만 3,521㎡는 사업시행되었고 미집행된 시설은 492건에 7만 1,236㎡로 62%가 주민의 재산권을 제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같은 도시근린공원을 단기간내에 해결하기는 재정형편상 어려운 실정에 있으나 미래를 준비하고 질서를 부여하기 위한 도시계획이 불가피하다고 생각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도에서는 건설교통부장관이 '93년 시달한 조성지침에 의하면 주택 등 집단으로 밀집되어 있어 공원의 조성이나 공원기능의 회복이 현실적으로 회복불가능한 지역에 대하여는 '93년도부터 '95년 현재까지 25건에 20만 9,807㎡를 해제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공원으로 결정된 토지소유자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공원을 개발하기 위하여 도시공원시설에 대한 민자유치개발 등을 적극 검토해 나가겠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이충선 위원께서는 도내에 건설중인 5개 신도시 건설사업이 금년말로 완료예정인 것으로 아는데 그동안 경기도에서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있는 신도시의 문제점과 향후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난 '89년부터 시작하여 금년말에 완료예정으로 추진되고 있는 5개 신도시 건설은 수도권지역의 주택난 해소와 가격안정, 그리고 부동산투기를 방지했다는 정책적인 측면에서 가시적 성과를 가져왔다고 볼 수 있으나 한편으로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건설계획과 시공기간이 짧아 졸속계획이라는 평가와 함께 자재·인력난 등으로 부분적으로 부실공사가 초래되어 안전에 우려가 있다는 정서와 교육·문화업무 등 보존적인 자족기능시설이 계획에 의거 정상추진되고 있으나 외교단지, 국제전시장, 출판문화단지 등 생산적이고 경제성있는 자족기능시설이 추진되고 있지 않아 입주민들의 직장과 생활권이 서울에 종속됨으로써 베드타운화 되지 않을까 염려되고 또한 쓰레기소각장이나 하수처리장 등 혐오시설을 주민입주 후 건설함으로써 집단민원이 발생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하여 향후 대책으로 추가 신도시 개발시에는 중앙정부의 독단적인 결정보다는 지방정부의 의견을 수렴하여 계획을 일관성 있게 수립후 충분한 건설기간을 가지고 추진하여 부실시공에 따른 안전우려를 사전에 차단하겠으며 아직까지 추진이 안되고 있는 자족기능시설을 조기에 착공토록 하고 취소변경된 시설은 용도를 변경, 대체시설을 설치하여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고 독자적으로 서울과 상호동반자로서의 대등한 위치에서 경쟁할 수 있는 도시로 정착될 수 있도록 건설을 마무리하고 혐오시설은 주민의 이해와 설득을 바탕으로 모든 주민이 공감하는 위치에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해당 기관과 긴밀히 협의하여 추진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백일산 위원 국장님 잠깐만요. 답변중에 죄송합니다.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태호 네, 말씀하시죠.

백일산 위원 답변하시는 데 상당히 수고가 많으신 것 같은데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한 20분 정도만 정회할 것을 동의합니다.

○ 위원장 정태호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이충선 위원님 질의에만 답변 다 끝나고 김윤식 위원 질의에 답변할 차례죠?

○ 도시국장 이창우 네.

○ 위원장 정태호 이의없으시며는 2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7시13분 감사중지)

(17시37분 감사계속)

○ 위원장 정태호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답변 마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국장 이창우 도시국장 이창우입니다.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두번째, 이충선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현재 도시국에서 관리중인 노후불량건축물 16개소 66동, 1,945세대라고 말씀하시면서 그간의 노후불량 건축물에 대한 안전점검 추진실적 및 향후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94년 10월 서울 성수대교 붕괴사고를 계기로 사고발생방지를 위하여 관내 10년 이상된 공동주택 및 노후로 안전에 지장이 있는 건축물 등 대형건축공사장에 대하여 '94년 11월 1일부터 11월 20일까지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55개소 259동6,251 세대를 특별관리대상으로 지정하여 중점관리해 왔으나 그간의 지속적인 행정지도 및 안전점검을 통하여 34개 148동 3,800세대는 보수완료 및 특별관리대상에서 제외하였고 5개소 45동 506세대는 철거후 재건축중에 있어 현재 도에서 관리중인 노후불량 건축물은 16개소에 66동 1,945세대입니다. 도에서는 노후불량건축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시·군으로 하여금 매주 1∼2회 이상 현지점검을 실시토록 하고 있음은 물론이고 시설물별 관리카드작성, 관리책임자 지정, 유관기관과의 비상연락체계유지등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94년 11월 14일 민간전문가 교수 두 사람, 건축사 세 사람과 관계공무원 5명으로 도시안전점검대책반을 구성하여 3회에 걸쳐 안전점검을 실시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노후불량건축물 등 안전에 취약한 건축물에 대하여는 조속히 재건축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함과 아울러 지속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사고예방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실무자가 노후불량건축물에 대해 현지를 확인해 본 데 대한 견해는 이렇습니다. 그것이 여러 가지 면에서 노후한 건축물이라해서 저희들이 확인했을 때 수시로 그 사항들을 진단하고 있습니다마는 포기된 건물이라는 상황 속에서 너무 관리를 오히려 그 사람들 스스로 소홀히 하기 때문에 안전관리, 그러니까 구조적인 문제보다는 평소에 소홀해지는 안전문제,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저희들이 관점을 가지고 지도를 해 왔습니다. 예를 든다면 유리창이 깨졌는데, 유리창이 삐죽삐죽 나왔는데 고치지 않고 이미 자기네들은 재건축을 한다는 사항이니까, 그러니까 재건축이 들어가기 전까지 그 준비단계는 상당히 관에서 관심을 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환기를 주지 않으면 안되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도 저희들이 가져봤습니다.

다음에 이충선 위원님께서 추가질의한 사항을 함께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천시를 예로 든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하수도 준설을 장마기간 직전인 6월에 실시한 이유와 부천시의 보유 준설기는 몇 대인지를 물으셨습니다. 하수도 준설과 관련해서는 제가 사실상 답변을 올리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마는 나름대로 도시위원 여러분들이 함께 이해해 주실 것은 하수도준설은 연중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천시의 준설기는 7대입니다. 제가 실무적으로 겪어 봤을 때에 대한 예를 보고 드린다며는 이렇습니다. 하수도에 대한 준설기 6대가 1년 중 여러 가지 단계적으로 준설을 합니다. 계속 준설을 해 나가며는 연중을 놓고 목표를 하는데 장마기를 앞두고는 상당히 위험요소 있는 데를 우선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래적인 도시가 있었을 때에 대한 하수도준설은 그 나름대로 괜찮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하수도가 만들어진 연차별이 다르고 그것이 준설하는 것이 연차별로 단계적으로 다른데 다만 제가 여기서 또 끄집어내고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신도시관계에 대해서는 일시적으로 하수도가 만들어지고 일시적으로, 집단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 있을 때에 향후 하수도 준설관계에 대해서도 그렇게 일시적으로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저로서는 굉장히 부담스러워서 개인적으로나 다른 면으로 토개공에다 대고 하수도를 만들어 놓고 인수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수도 준설기에 대한 관리도 너희들이 무엇인가 해 주지 않으면 안되지 않느냐라는 것을 평소에 건의하고 있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충선 위원께서 추가질의하신 두번째 항으로서 5개 신도시 교통운행현황을 보면 중동신도시 운행현황이 현저하게 낙후됨을 알 수 있는데 앞으로 중동신도시 대중교통수단을 대폭 개선할 용의는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그간 도에서는 '89년부터 시작된 5개 신도시 조성계획에 따라 신도시내 생활권역별로 제기되고 있는 교통불편사항을 종합하여 입주민의 교통불편해소를 위해 신도시 대중교통 소통대책을 수립, 추진하고 있으나 신도시개발 및 입주초기에 신도시 조성사업에 따른 각종 도로확장 및 신설공사와 지하철 연결공사 지연 등으로 인한 교통체증 등으로 대중교통이용에 원활을 기하지 못하여 입주민 교통불편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중동신도시 대중교통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신도시 구간내 20개 노선에 시내버스 185대를 투입, 운행토록 조치하였으며, 또한 지하철 이용주민의 교통편을 제공하기 위하여 순환버스 32대를 8개 노선에 투입, 지하철 역과 환승체계를 구축토록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중동신도시 대중교통 이용수단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서울시 진입노선의 추가확충과 지하철역과의 환승구간에 순환버스 확대투입 및 심야좌석버스 운행구간 확대 등 다각적인 대중교통 이용수단이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관련부서와 협의추진해 나갈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이와 같이 신도시내에 대한 관점을 놓고 버스교통체계를 운영하다보니까 기존 도시에 있는 사람에 대한 불편이 또 상대적으로 발생되고 있다는 것도 저희들이 여기서 보고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기존도시의 종점이 신도시가 생김으로써 종점이 이동되고 손님에 대한 여러 가지 편리를 제공해서 여러 개 우회하는 그러한 불편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신도시가 마무리되며는 총체적으로 도시교통체계를 새로이 잡지 않으면 안되겠다는 것도 저희들이 보고를 함께 드리고자 합니다.

다음 이충선 위원님이 추가질의하신 세번째로서는 부천시 오정동 도심복판 약 10만평의 부지에 군부대 주둔으로 인하여 주민의 정서상 문제는 물론 유사시에는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이전을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부천시 오정동 군부대 주둔지역에 대하여는 부천시장이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득하여 수립한 부천도시기본계획상 군부대 이전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2007년 이후 부천시 자체의 전문인력육성과 고급인력배출을 위하여 대학을 유치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으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는 부천시장으로 하여금 관계부처와 지속적이고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계속 지원해 나가 겠습니다. 이상 이충선 위원의 질의를 추가질의까지 합쳐서 마무리하고 다음에 김윤식 위원이 질의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개인적인 소견으로서는 김윤식 위원께서 해 주신 여러 가지 연구과제에 대한 것은 저희들한테 바로 유인물을 주신다면 점차 점진적으로 연구해 나가면서 여러 가지, 저희들이 발전적으로 이용해야 될 자료가 많다고 같이 동감을 합니다. 이 도시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상 상당히 문제점과 현안이 있는 것을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저희 경기도만 하더라도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며는 80%의 인구가 20%의 토지에 집중적으로 있다라는 그 자체부터 상당히 조밀하다라는 내용을 저희들이 안고 있고 또 여러 가지 문제가 도시지역에서 앞으로 도농지역이 여러 가지 되며는 물론 프로테이지는 변경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인구급증도 신도시 또는 택지개발과 연관해서 여러 가지 증가가 타 도시에 비해서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인구증가율은 제가 보기에는 2.5%로 알고 있는데 사실상 6%라면 상당히 상회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이에 따라서 전문인력이 필요한 것만은 틀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도시라는 자체가 따지고 보면 문명을 창조하는 총체적인 거니까 거기에는 너무 다기다능한 문제가 사실상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급격한 도시화에 대비해서 도시계획 전문인력 자질능력 배양계획을 설명해 주실 것을 말씀하시면서 '94년도 도시행정평가이후 자질향상을 위한 추진실적에 관해서 물으셨습니다. 다만 제가 도시에 대한 문제와 그 현안관계에 대해서는 따지고 보며는 저희들이 도시를 구성하고 있는 그 자체가 총체적인 문명에 대한 기초라고 전제를 했습니다마는 도시의 우선 특성을, 도시행정에서 제일 먼저 가늠되어야 될 것이 도시의 특성입니다. 그러면 도시의 특성은 도시행정을 공부했다든가, 그 다음에 도시의 성격을 가늠해야 되는데 그것도 도시행정을 했다는 사람,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도시지표, 그것도 도시행정을 한 전문가가 해줘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순수한 도시행정 이전에 도시계획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도 도시계획을 전공한 사람이 도시기본을 구상한다든가 토지이용계획을 한다든가 또 도시의 교통계획을 위해서는 교통전문가가 해야 된다든가 도시를 구성하고 있는 정보통신계획에 대한 것은 통신전문가가 해야 된다든가 여러 가지 공공시설계획에 대해서는 도시는 물론이고 도로, 하천, 교통, 조경 등 여러 가지 전문가가 있습니다. 또 산업개발계획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산업구조적인 측면에서 경제적인 전문가, 환경계획을 위해서 보건, 공원녹지에서 조경이라든가 사회개발계획에서 복지, 도시방재계획을 위해서 안전,재정계획을 위해서 경제, 경관계획을 위해서 조경 등 많은 전문가들이 포함돼서 도시를 종합적인 것으로,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마는 도시의 지표를 지양하고 종합적인,총체적인 그러한, 무기물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유기물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한 체제를 만들기 위해서는 상당한 전문가들이 함께 어울려서 이상적인 계획을 구성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지금 전문가라고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는 다만 저희가 전문인력을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전문인력을 확보해서 그 사람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종합적인 것을 낳냐 하는 행정가적인 측면에서 지금 이렇게 바라봐 주시는 것이 부족하기는 합니다마는 좀 이해가 되지 않으실까 이렇게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어디까지나 전문적인 인력을 어떻게 수용해서 그 사람들의 전문적인 지식을 종합적으로 한 작품에 모아놓느냐 라는 데 지금까지 신경을 써온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전문이라는 그 자체에 대한 여러 가지 견해도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시에 대한 현안과 문제라는 것은 시대적인 배경이라든가 장소적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로 하여금 파생되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전문인력이라는 그러한 범주내에서 단순하게 해결할 수 있다라는 그 접근은 조금 저희들로서는 어렵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전문인력 확보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여러 가지 지적해 주신 점은 저희도 여러 가지 교훈적으로 삼고 또 인력을 충분히 확보해 나간다든가 거기에서 계속해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그러겠습니다마는 거기에 도시행정평가 이후에 자질향상을 위해서 추진해야 될 사항이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자평을 하면서도 사실상 도시행정을 맡아주는 공무원들도 굉장히 기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군에는 토목직을 나온 사람, 건축직을 나온 사람들이 지금 기술직으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많은 징계를 받고 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지내면서도 시·군에서 그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들한테 저는 담당국장으로서 항상 감사하고 고마워하는 마음을 그 사람들한테 꼭 전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도시과장과 건설과장을 놓고 선호한다라고 했을 때 도시과장을 선호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리고 건축관계에 대한 업무를 하라면 그것을 선호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조직사회에서 자기의 임무를 수행한다 라고 해서 그 명령에 수용하면서 그 업무를 여러 가지 어려운 부담을 가지고서 일해 나가는 것에 대해서 항상 저도 고마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위원 여러분께서도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고 하나 전문인력이 부족하다고 하기 전에 상당히 격려해 주심으로써 계속 전문화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오히려 저의 솔직한 심정이 되겠습니다. 숫자적으로 보고를 드린다며는 도시행정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 도에서는 여러 가지 교육을 통해 257명을 교육한 바 있습니다. 또 저희들이 여러 가지 교재 만든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재를 가지고 교수가 만든 교재 이전에 우리가 스스로 실무적으로 느꼈 던 교재를 만들어서 여러 사람들한테 합니다마는 그 사람들이 그 당시에 그것을 알고 짧은 시간내 자꾸 이동하는 게 있기 때문에 도시전문직을 만들어야 될 것 아니냐 그래서 그것도 중앙에서 지금 여러 가지 검토중에 있고 만약 우리 이웃인 서울시를 보고드린다며는 서울시립대학교에서는 도시학과를 상당히 오래전에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도시행정학과, 도시계획학과가 있는데 그 사람들이 도시계획에 종사하기 위해서 시험을 보려고 그러면 도시행정이나 도시계획학을 한 것이 시험과목에 채택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건축학이나 토목학을 한 사람들이, 토목공학을 한 사람 들이 그리로 입문을 해서 그리 가는 것이 지금까지 사례였고 도시전문학을 하는 서울시립대학이나 몇 개 대학에서도 그것이 학생들의 상당한 바램이고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희귀한 종목이기 때문에 그렇게 다중화 되어 있지 못하다는 것도 현실입니다.

그래서 서울시를 보며는 도시계획학이나 도시행정학을 나온 사람이 지금 많이 추진된 사람들이 계장까지 간 데가 있습니다. 저희도 물론 그런 분들이 오게 되면 저희들은 스스로 현대 전문가들한테 자리를 비워주는 아마 그러한 현상도 머지 않아 올 것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김윤식 위원께서는 두번째로 개발제한구역정책의 전면수정을 전제하시면서 그 대안으로 새로운 정책의 기본방향과 구체적인 방안으로 국토이용관리법상 용도지구개념을 준용하여 주거지구, 축산지구, 영농지구, 산림지구로 구분하여 각 지구별로 토지 이용목적과 개발방식을 법제화하여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녹색공간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면서 이에 대한 도지사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그린벨트관계에 대해서 제가 답변해 올려야 될 성질은 사실 전혀 아닙니다. 하나 그린벨트라는 그 자체가 도시계획법에 속해 있습니다. 그린벨트관계에 대한 모법이 도시계획법에 삽입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도시를 당초에 추구했을때는 2·3차 산업으로 해서 집약적인, 도시는 가장 적게 한다라는 것이 당초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린벨트라는 그 자체가 도시하고는 개념이 다릅니다.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조밀화를 방지하는 것을, 그린벨트라는 그 자체를 도시에다가 엮었습니다. 그래서 도시지역에다가 넣어놓았는데 도시의 근본취지하고는 다릅니다. 그러니까 조밀화되고 고밀화된 토지이용과는 전혀 다르게, 완전히 보전적이어야 되고 그 개발을 중지해야 되고 그런 것이 지금 따지고 보면 그 개발제한구역이라는 것이 도시계획법에서 병존해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법에서 별도로 따로 쏠려가지고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관리규정을 만들어서 확대해서 관리규정이 오히려 모법인 도시계획법 보다도 더 많이 장황하고 많습니다.

그래서 개발제한구역 관계에 대한 것을 지금 도시계획법에 있는데 앞으로 개발제한구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변형해야 되고 개발제한구역을 발전적으로 검토해야 되지 않느냐에 대해서는 동감입니다. 그런데 개발제한구역에 대해서 변질하고 어떠한 다른 방법의 방안을 만든 것에는 오히려 저보다는 김윤식 위원께서 상당히 많은 대안을 지금 제시해 주셨기 때문에 아까 여러 가지 질의를 해주신 그 현황분석이든가 개선방안이라든가 이것에 대해서 대책을 만들어 주신 중에서 저한테 쏙 들어오는 것이 그 벨트개념을 해제해서 지구개념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얘기는 상당히 진취적이고 발전된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이러한 우매한 것이 있다는 것도 한가지 소개를 하겠습니다. 옛날에 그린벨트를 만들라는데 그린벨트 취지가 굉장히 좋습니다. 녹화하고 확산을 방지하고 거기 있는 사람들한테 굉장히 살기 좋은 지역이라고 해서 그것을 최초에 만든 초안을 했을 때 해당 시·군에서는 벨트라는 개념을 모르고 자기 동네를 그린벨트한 사람이 있습니다. 예로 공무원에 종사하며 담당하는 공무원이 여러 가지 취지를 보니까 환경을 근사하게 보호를 하고 거기에 굉장히 살기 좋은 전원적인 도시를 만든다니까 자기 동네를 그린벨트지역으로 묶었어요. 그래서 벨트가 아니라 그것은 독산이 벨트가 된 데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드리면 여기 위원님이 해당되는 동네가 지금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먼저 그렇게 된 게 아니라 지금 그렇게 되지 않느냐, 그것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입니다. 그래서 그 벨트를 억지로 묶다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냐며는 5대 서울변두리에 있는 시가화 조정구역이라든가 거기에 대해서 연담화 구역을 방지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풍치지구가 만들어진 것이 사실은 벨트개념이라는 개념때문에 그린벨트가 가다가 그린벨트가 못갈 지역을 풍치지구라는 대안으로 만들어서 벨트화 했습니다. 그렇지만 경기도내의 우매한 공무원이면 우매한 공무원이고 현실로 보았을 때는 굉장히 착실한 공무원이 될는지 모르지만 벨트개념에서 벗어난 점적인 그린벨트가 있는 지역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지금 그린벨트와 관련해서 도시문제점과 개선방안이라든가 대책에 대해서 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연구해 주신 것이 오랫동안 상당히 해주신 것에 대해서 그 문안 전체를 오히려 저한테 주시며는 향후 그린벨트를 관리하는 부서하고 긴밀하게 협의해서 도가 적정한 대책을 강구하는 데 여러 가지 노력하겠다는 것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백일산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백일산 위원님께서는 첫째, 도시계획 미집행 시설현황 및 향후대책을 물으시면서 우리 도내 시·군 도시계획시설 중 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우리 도에서 관리하고 있는 도시계획구역은 '95년 3월 1일 현재 총 93개 도시로서 시급 도시가 14개소 읍·면급 도시가 79개 도시로 구성되어 있으며 도시계획시설은 총 2만 5,017개 시설을 관리하고 있으나 이 중 미집행된 시설이 도로, 공원, 녹지, 광장 등 8,331건에 141㎢이며 이 시설에 대한 사업비는 대략 40조 2,000억원이 추정되고 있습니다. 각 지방자치단체 재정형편상 막대한 사업비를 단기간내에 투자하여 사업을 집행하기에는 지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도시계획은 기히 보고드린 바와 같이 미래지향적인 장기적인 계획으로서 당해 도시에 없어서는 안될 시설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고시한 것으로 10년 이상 미집행된 시설이 4,586건에 93㎢로 전체의 25%를 차지하고 있으나 이 중 91%에 해당되는 4,176개 시설이 도시내의 필수시설인도로시설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불편 해소대책으로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지침을 이미 시달하여 불합리하거나 실현불가능한 시설은 과감히 해제 또는 조정토록하여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고 있으며 그 실적으로는 20년 이상 장기 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의 해제 및 조성은 '93년∼'95년 3년 동안 21건에 69만 9,000㎡를 해제했으며 46건에 74만㎡를 집행한실적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아직까지 미집행된 시설에 대하여는 연차별 집행계획수립으로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하여 지속적으로 사업을 시행해 나가겠으며 지방재정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중앙정부에 국비 또는 양여금 등을 적극 지원요청하는 한편, 자체 공영개발사업도 적극 추진하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94년도 우리 도에서 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 해소에 1조 3,000여억원을 투입한 사실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여기에서 1조 3,000억원으로 말씀하는 것은 지금 소방도로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도시계획시설 43개에 대해서 각 분야에서 집행된 것을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도시위원회에서는 저희 도시국 직원들을 격려해 주시는 의미에서 미집행사업이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보다는 계획이 미도래된 사업이라고 이렇게 해 주시는 게 사실상 좋습니다. 왜냐하면 계획이 20년 단위, 5년 단위로 해놓았는데 20년을 지향해 놓는 계획을 단기간 내에 집행이 안했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저희들을 격려해 주시는 말씀이 안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한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백일산 위원께서 미집행된 도시공원 해소대책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경기도 도시공원 중 미집행된 공원으로 인하여 토지소유자의 재산권행사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많은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기이 답변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충실을 기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상기하겠습니다. 도시공원은 도시계획구역안에서 자연경관의 보호와 시민의 건강, 휴양 및정서생활의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시설로서 우리 도에서 관리하고 시설은 1,448건에 11만 4,757㎡, 이 중 956건 4만 3,521㎡는 사업이 시행되었고 미집행된 시설은 492건에 7만 1,236㎡ 62%가 주민의 재산권을 제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도시공원결정 토지내 소유자들의 불편을 고려하여 정부에서는 도시공원법시행령을 개정하여 공원점용 허가로 기존 건축물의 증·개축을 허용하고 지방세법 등 규정에 의하여 조례를 제정하고 공원으로 결정된 토지의 종합토지세를 50% 감면, 시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공원결정된 토지소유자의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공원을 개발하기 위하여 도시공원시설에 대한 민자유치개발 등을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또 다시 백일산위원님께서는 산본신도시 공공시설물 인수를 민선시장 부임전에 서둘러 받은 이유와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고 인수인계에 따른 마찰의 해소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5개 신도시내의 택지개발사업은 '89년도에 시작하여 금년말에 완료예정으로 추진중에 있으며 신도시공공시설물 인수는 해당 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인수단과 교수 등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기구를 운영하여 현재 81%의 추진실적을 보이고 있으며 금년말까지 91% 인수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산본신도시는 '95년 1월 30일자로 택지개발사업이 100% 완료되어 기타 4개 신도시보다 높은 99%의 실적을 보이고 있으며 시의회 및 주민의 공공시설물 인수에 대한 의혹을 해소코자 전문가, 학회, 시의원, 주민대표 등이 참여한 정밀재점검을 실시, 졸속인수라는 의혹을 해소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완벽한 시설물 인수를 위하여 그동안 여섯차례에 걸쳐 관계기관과 대책회의를 하였으며 수차례 현지실태 점검을 하였고 매월 인수추진 실적을 파악, 관리해 오고 있습니다. 신도시 사업시행자 지정은 당초 건설부에서 관계부처와 협의, 결정된 사항으로 산본, 중동은 주택공사가 시행하였고 분당, 일산, 평촌, 중동은 토지개발공사가 시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공공시설물 인수에 더욱 철저를 기하여 의혹이 없는 시설물 인수가 이루어지도록 행정지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택지를 대단위 개발사업을 하는데는 우리나라 제도적으로 봤을 때는 현재 토지개발공사, 주택공사, 산업기지개발공사, 수자원공사, 농업진흥공사 등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투자되는 공사들이 있으면서 자기네들의 사업영역이 있습니다. 사업영역이 있는데 토지개발공사와 주택공사의 사업영역이 요즘 약간의 마찰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토지개발공사는 얼마만한 평수 이상, 주택공사는 얼마만한 평수 미만, 이렇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업주체가 토지개발공사하고 주택공사지 따지고 보면 관계법에 대한 것은 어디까지나 택지개발촉진법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토지개발공사나 주택공사에 대해서 어떤 차등에 대한 범위는 없다고 생각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기연 위원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기연 위원께서는 도시계획수립 및 결정권한과 관련하여 경기도내 도시계획수립 현황과 문민정부 출범이후 지방자치제 시행에 따라 도시계획 결정권한을 대폭적으로 시장·군수에게 이양할 용의가 없는지, 도시계획 결정권한을 군수에게도 부여하여 각종 도시계획 사업시행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우리 도내 도시계획 수립지역은 시급이 14개 도시 1,401㎢, 읍급이 26개소 484㎢, 면급이 53개소로서 409㎢ 등 93개 도시 2,293㎢로서 도내 전체면적 대비22.6%에 해당하는 면적이 도시계획 적용지역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결정은 관련법 상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하도록 하고 있어 도시계획위원회가 설치된 시의 시장에게는 건설교통부장관으로 부터 도지사에게 위임된 52종 시설 중 35종 시설에 대한 결정권한을 재위임하고 있으나 군 지역은 현행 도시계획법상 도시 계획위원회를 설치토록 하고 있지 않아 군수에게는 도시계획결정권한을 부여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우리 도에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군수도 도시계획결정권한을 갖도록 군지역 도시계획위원회 설치안에 대한 관계법령의 개정을 건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도시계획법을 전면 개정, 입법예고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도시계획법이 개정되면 군에도 도시계획위원회를 설치토록하여 군수도 도시계획 결정권한을 갖도록 하고 주민생활과 밀접한 시설에 대하여는 시장·군수에게 결정권한을 확대해 나가 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실태는 전국적으로 이렇습니다. 군수에게 도시계획결정, 도시계획위원회를 설치하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경기도에서는 절실합니다마는 타 도에서는 그렇게 절실한 감을 안 느끼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오지의 군에 도시계획위원회를 설정을 해야 된다라고 해놓았는데 도시계획위원회 위원할 사람을 구하기가 굉장히 어렵답니다. 그래서 절차만 어렵지, 그것이 도나 이런 데서 해줬을 때 절차가 쉬워질 것을 군에다 도시계획위원회를 놓았는데 도시계획 결정할 안건이 1년에 1∼2건 나와서 그 1∼2건 때문에 도시계획위원회를 구성할 수도 없고 또 위원을 수용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토론할 때 그러면 필요하다고 하는 도에 한해서 군에도 도시계획위원회를 설정함이 좋지 않느냐 이렇게 건의한 것을 지금 수용해 줄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설진성 위원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설진성 위원께서는 일산신도시 건설계획과 관련하여 정부가 당초 계획했던 자족기능시설 중 국제종합전시장외에 어떤 시설들이 있으며 추진경위와 고양시의회에서 건의한 사항들을 어떻게 처리했는지 여부와 처리공문서 제출, 그리고 타 신도시에 유치계획했던 자족기능시설의 추진실적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일산 신도시는 서울 및 국제공항, 판문점 등과 인접한 입지적 여건에 따라 남북교류의 중심지, 서북부의 국제화도시로 육성코자 국제전시장, 외교단지, 국제회의장, 출판문화단지를 유치키로 계획했습니다. 그러나 국제전시장은 부산으로, 출판단지는 파주지역 이전이 확정되었고 외교단지는 현재 타당성 조사를 위해 전문기관에서 용역중에 있으며, 국제회의장의 시설유치는 현재까지도 불확실한 상태입니다.

국제종합전시장과 국제회의장은 장소가 변경되었거나 추진사항이 미진하다 하여 건립계획 자체가 무산된 것이 아니며 고양시 자족기능차원을 넘어서 도의 입장에서도 대단히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되며 앞으로 기간을 가지고 건설될 수 있도록 관계기간과 꾸준히 협의,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외교단지는 외무부에서 위치, 타당성에 대하여 연구용역중에 있고 출판문화단지도 토지개발공사에서 대치시설유치 건설방안을 용역중에 있어 결과가 나오는 대로 의견을 종합하여 당초계획에 상응할 수 있는 시설이 건설되도록 대체해 나가겠습니다.

자족기능시설 설치와 관련하여 고양시의회와 고양시의 건의사항은 건설교통부, 한국토지개발공사 외에 대법원, 재정경제원, 외무부, 통상산업부, 한국관광공사, 대한무역진흥공사,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추진관계기관에 건의를 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사께서는 중앙부서와 적극 협의를 해서 조치하겠다는 말씀을 오늘 아침에도 회의 때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타 신도시의 자족기능시설의 설치는 지리적 여건에 맞는 도시별 특성에 따라 직장, 상권, 문화기능을 고루 갖춘 자족력있는 도시로 건설하기 위하여 아파트형 공장건립과 공공기관의 이전, 종합병원 및 대형판매시설의 유치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 10월말 현재자족기능 추진현황으로 아파트형 공장 1개소와 공공기관 이전 4개소, 백화점 등 대형상가 5개소와, 도서관 2개소가 완공되었고 공공기관 이전추진 4개소, 아파트형 공장건설 1개소, 도서관 등 문화복지시설 3개소, 종합병원 1개소, 대형판매시설 5개소 등을 건립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도에서는 지속적으로 자족기능시설의 유치를 확대하여 서울의 종속에서 탈피하고 베드타운화 하는 현상을 차단하기 위하여 행정적인 지원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일산 신도시는 당초에 구도시의 읍·면도시계획구역에서 신도시를 포함한 전체적인 도농통합도시가 됨으로써 종합적인 계획이 수립되면 단순한 신도시 개발지역의 기능만 가지고는 안될 것입니다. 그래서 상호보완적인 여러 가지 시설이 기본계획에 의해서 함께 수립될 것이라고 보고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한 설진성 위원께서는 일산쓰레기소각장이 시험가동중에 있으나 유독물질 발생 등으로 인근 주민의 집단민원이 있었다고 지적의 말씀이 있으시면서 굴뚝의 높이조정 등 시설개정과 여러 정책을 제안하셨습니다. 또한 이러한 제안을 관련부서와 도지사께 보고하여 쓰레기분리수거 특별법이나 조례제정 등에 대한 검토를 요구하셨습니다. 이것을 답변올리기 전에 저희가 쓰레기 소각장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폐기물처리법상 쓰레기를 처리하는 기본계획을 시장·군수가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초로 쓰레기를 처리하는 1단계가 뭐냐하면 매립입니다. 원시적인 방법이 매립, 두번째가 적환장입니다. 적환장이라는 것은 분리를 해서 아주 가장 규모를 적게 해서 다른 데로, 매립하는 데로 운반하거나 소각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 다음 세번째가 소각하는 방법입니다. 이제까지 세 가지 방법을 기본계획으로 수립해서 환경처장관의 승인을 받아서 그런 기본정책이 수립된 후에 바로 도시계획위에서 절차를 밟아주는 것이 저희들의 임무인데도 지금까지는 그러한 기본계획 이전에 기왕에 수요를 충족해 주기 위해서 사실상 쫓아가는 것이 제일 문제점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신도시에 쓰레기소각장이 불가피해진 것은 신도시가 만들어진 행정구역에 대한 기본계획에 의해서가 아니라 신도시에 대한 것을 수용하기 위해서 만들어졌을 때 바로 그것을 빙자해서 여타 기존도시에 있는 쓰레기도 함께 하자 라고 하는 것이 기존에 있는 기존도시에 대한 방침입니다.

그래서 신도시에 소각장이 있다고 하더라도 기존도시에 있는 쓰레기 소각이 함께 이루어진다, 이렇게 저희가 말씀을 드릴 수 있고, 그래서 일산 신도시 쓰레기 소각장은 소각장에서 발생되는 유해가스배출, 다이옥신 배출, 제반시설물의 안정성 여부 등을 염려하는 주민들이 2차에 걸쳐 400여명이 참석하여 시설개선 등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주민들의 요구사항은 관련부서를 통해 파악한 바에 의하여 연돌고의 높이증설, 2단계 소각장 건설철회, 소요비용의 재활용 지원요청, 미분리수거로 불연성 쓰레기 미소각발생여부 등 이었습니다. 이에 대한 도의 추진사항은 주민의 의견을 긍정적으로 수렴하고 제반시설의 안정성 여부, 배출가스의 농도조사 등 시민대책위, 전문가,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의하여 정상가동이 되도록 하겠다는 의견이었습니다.

특히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정책은 쓰레기소각장 시험가동중 참관인단의 구성, 시험결과의 공신력 제고, 안정성 확보를 위한 제반시설의 확인 및 조정, 쓰레기 수송차량등의 교통대책, '95년 환경영향평가의 재실시, 분리수거 및 재활용정책 지원 등은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하여 조치하겠다는 보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설진성 위원께서는 5개 신도시 투자사업비 및 예상개발이익금 현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5개 신도시내 택지개발사업은 토지개발공사, 주택공사, 부천시가 시행자로 지정되어 '89년부터 시작하여 '95년말에 준공예정으로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그투자사업비로는 약 11조 8,000억원으로 예상되며 신도시별로는 분당이 4조 4,000억원,일산이 2조 9,000억원, 평촌이 1조 3,000억원, 산본이 1조원, 중동이 2조원이 투자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또한 환수예상액이 12조 1,000억원으로 개발이익금이 2,700억원이 달행된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자료에 의한 것임을 보고드리는 겁니다. 그러나 5개 신도시 개발이익금 산출은 택지개발사업추진중이라 정확한 자료산출이 불가능한 실정으로 사업시행자 제출자료로 산출한내역임을 첨언해 드립니다. 저희가 개발이익금 관계에 대한 것을 산출하기 위해서 두 가지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개발한 시점과 종점이 단계별로 하는 방안, 어떠한 한 단지가 개발이 되었을 때 그것을 정산해서 그 개발단지에서 발생되는 이익금을 환산하는 방안, 하나는 전체적인 시가지가 마무리됐을 때에 대한 시점과 종점을 계산해서 이익을 구하는 방법, 그랬는데 성남이나 이런 데서는 부분적으로 했어요. 부분적으로 하다보니까 자기네들이 여러 가지 서로 부딪히게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그 여러 가지 전체에 대한 개발이 부분적인 개발에서 서로 상응되는 작용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일산 신도시는 총체적으로 그 개발이익금이 지금 안 들어와서, 만약에 예를 든다면 고양시가 뭐 되는 게 아니니까 맨 나중에 하는 것이 좋다, 그래야 지가형성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맨 나중에 평가한 것 하고 최초에 평가와 맨 나중에 평가에 대한 차액을 가지고 만드는 거니까 그것을 중간중간 평가를 하는 것은 오히려 개발청을 위해서 만든 제도라고 본다, 이렇게 하는 것이 저희들의 지금 까지 지도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 확정이 되지 않은 지역이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설진성 위원께서 자족기능의 시설부지가 타 용도로 전환을 위해 한국토지 개발공사가 전문기관에 타당성 용역을 의뢰하였다고 하였는데 이에 대한 진위와 부지공급가격이 너무 비싸 공급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부지공급가격을 저렴하게 공급해 줄 것을 건의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한국토지개발공사가 일산 신도시 자족기능시설의 조속한 유치를 위해 '95년 9월 1일 한국산업경제연구원에 일산 신도시 자족기능유치를 위한 마케팅 전략 연구용역을 의뢰하여 '95년 12월 9일까지 완료예정중에 있습니다. 동 연구용역의 목적은 일산 신도시의 미분양된 자족기능관련 시설용지에 대한 미분양 원인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업계의 현실적인 수요예측 및 의견수렴을 통해 기존 계획을 재검토하고 수정·개선방향을 제시하여 일산 신도시 개발사업의 목표를 극대화하기 위한 것이었으며 지난 11월 10일 고양시청 회의실에서 한국산업경제연구원 주관으로 개최된 일산 신도시 자족기능 시설유치를 위한 마케팅 연구용역 중간보고회에 참석한 토개공측의 의견은 자족기능시설 부지에 대한 용도변경은 사전에 고양시와 협의해야 함으로 토개공 자체적으로 용도를 변경하는 일은 없으므로 이에 대한 불필요한 오해가 없도록 의견을 제시한 바 있고 일산 신도시가 당초 건설목표대로 지역특성을 갖춘 21세기 한국의 명실상부한 국제도시로 발전, 정착될 수 있도록 우리 도에서는 건설교통부와 토지개발공사에 토지매입에 따른 막대한 자금이 소요되어 있음을 감안하여 대금지불기간의 연장이나 분할납부가 가능토록 하여 수요자가 토지매입에 따른 자금조달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완화해 줄 것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도에서는 자족기능시설의 유치를 위해 부지공급가격의 인하조정 및 대금지급방법의 개선을 관계기관에 건의하는 등 행정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이와 같은 자족기능시설과 관련해서는 사실상 저희들이 당초에 개발목표연도에 그것이 다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해서 굉장히 조급하게 일을 하다보니까 그 개발용지를 타용도로 전환해서 정산하려고 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하고 경기도에서도 상당히 반대세력이 있어서 지금의 원칙적인 자세는 시일에 대한 문제지 이것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것이 지금의 정서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언제 도래되느냐 하는 얘기에 대해서는 조금, 그 시간이 도래되더라도 우리는 결코 당초에 목적된 시설은 수행해야 되겠다는 것이 도나 시의 의견이기 때문에 저 사람들이 함부로 그 용도를 변형해서 다른 택지나 이런 것으로 전매하거나 그런 행위는 아마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보고드릴 수 있습니다.

설진성 위원께서는 일산선 전철이 개통도 되기 전에 추돌사고가 발생하여 가뜩이나 개통시기가 늦어진 일산선 전철의 개통이 무기연기되지 않을까 지적하셨습니다. 금일 보도된 일산선 전철사고는 해당부서에서 확인한 바에 따르면 '95년 11월 24일 15시경 일산선 삼성역 구내에서 발생한 사고로서 시운전을 마치고 지축차량기지로 입고하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가 시속 5km로 발차중 뒤따르던 전동차가 선행 전동열차를 발견하고 비상제동을 걸었으나 제동거리가 미치지 못하여 후배추돌하여 전동차 6량이 일부 파손된 사고라고 합니다. 이는 자동제어장치나 제동장치의 결함이 아니고 신호기능을 정지시키고 보완공사 중 운전원의 부주의로 발생한 사고로서 일산선 전철공사의 공기에는 큰 차질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사고가 난 차량6량은 제작사인 창원의 현대정공으로 수송하여 수리후 재편성 운행예정으로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인명 및 시설의 피해는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것을 걱정하고 오늘 아침 회의에도 상정을 해서 여러 가지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다행히 지연될 거라고 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가 현재 나와서 안심하고 있습니다.

다음 설진성 위원께서는 아파트 불법구조변경과 관련하여 적발기준 및 대책 등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주민이 불안에 떨고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내력벽 및 비내력벽의 선정기준과 구조변경과 관련하여 건설교통부에 건의한 내용과 이에 대한 답변내용 등 향후 대책 등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발생이후 공동주택 등 건축물 안전에 대한 중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95년 8월 3일 구조변경에 관한 처리지침을 시달, '95년 10월말까지 내력벽을 우선 원상복구토록 주민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주민이 내력벽 등의 구분을 쉽게 알 수 있도록 도면을 작성하여 배포하고 '95년 11월부터는 모든 공동주택의 내력벽 복구실태와 비내력벽 등 변경실태를 조사하여 내력벽 미복구자에 대해서는 '96년 1월부터 조치할 계획입니다.

비내력벽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원상복구방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95년 10월 27일 건설교통부에 조속히 대책마련을 건의하여 '95년 11월 19일 건설교통부로부터 훼손실태 등이 다양하므로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실태조사와 개선방안을 마련토록 한 후 구체적인 처리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는 회신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도에서도 불법구조변경에 대한 실태조사가 끝나는 '95년 12월30일 이후 구조변경유형별로 분석한 후 건설교통부와 협의를 거쳐 대책을 마련토록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제가 내력벽과 비내력벽 관계에 대해서 상당히 잦은 홍보를 했습니다. 그 실태를 저희들이 스스로 확인을 해보니까 저희들이 비내력벽과 내력벽을 표시하는 것을 아파트에 전단을 주고 홍보를 하려고 했는데 사실상 가보니까 나, 너 공히 받아서 그것을 관리하는 사람도 별로 없고 그래서 게시판에 붙여 놓는 것이 가장 좋겠다, 더군다나 엘리베이터에 붙여 놓는 것이 가장 좋겠다 해서 저희가 그것을 사업승인을 낼 때 원초적으로 사업승인자에게 그것을 만들어서 부착하도록 이렇게 제도를 요즘 근간에 보완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개개인한테 그 쪽지를 나누어줘 봤자 그 쪽지가 문안에 들어가서 그게 비내력벽, 내력벽, 한 번 보고 버리는 일회성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지시한 것이 조금 잘못됐구나 하는 후회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자체를 아예 엘리베이터나 게시판에 부착해놓고 수시로 보는 게 낫겠다, 이렇게 요즘 보완을 했다라는 것을 추가로 보고드립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비내력벽과 내력벽 관계에 대해서 요즘 아파트에 대한 건물시공이 변화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위원님들이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 기둥형식으로 만들어진 아파트를 많이 지었습니다. 기둥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모든 하중을 걸게 하고 중간에 벽돌로 치장을 했습니다마는 그 벽돌치장이라든가 공법사항에 대해서 여러 가지 낭비가 많으니까 이제는 확대기초 개념에서 아예 콘크리트 칸막이로 합니다.

그래서 내력벽과 비내력벽이 옛날 시공된 것에서는 기둥이 내력벽이 되겠지만 지금은 따지고보면 칸막이를 한 콘크리트벽을 내력벽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대신내력벽이 많음으로써 그 구조적인 것에 대한 것은 안전하다, 그런데 안전하게 만들어 놓은 것을 관리상 부주의로 인해서 그것을 뚫었을 때는 당초 시공했을 때보다는 굉장히 불리하다 하는 것도 추가로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김종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하겠습니다. 첫번째, 신도시아파트 안전진단결과발표가 미흡하다고 하시면서 6개 전문안전진단기관의 명단과 진단결과에 따른 사후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신도시아파트 안전점검은 200만호 주택건립이 활발하게 추진되던 '90년도와 '91년도에 시멘트, 철근, 모래 등 주요 건축자재의 수급이 원활하지 못한 사항에서 일부 레미콘업체들이 세척이 덜된 바다모래를 섞어 레미콘을 생산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성수대교 사고여파를 계기로 일부 신도시아파트 입주민들이 안전에 관한 막연한 불안감을 갖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94년 11월 건설교통부 주관하에 경기도 시공업자 합동으로 대책회의를 개최, 입주민의 불안감 해소차원에서 대한건축학회에 안전점검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신도시 아파트건설에 참여한 각 시공업체에서는 대한건축학회나 안전진단계획을 개별로 체결하여 금년 5월경 '90∼'91년도 건설분 1,235동에 대한 기초조사를 완료하였고 추가조사가 필요한 아파트 33개동에 대하여는 금 년 7월부터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제9조에 의거 건설교통부에 등록된 건설재해예방연구원, 한국건설방식기술연구소, 한국품질관리연구원, 한국산업안전공단, 한국콘크리트학회, 대한건축사협회 등 6개 안전전문진단기관이 추가로 투입되어 10월까지 진단을 완료했으며 진단결과를 검토·취합하여 금년 11월 17일 언론에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점검결과 보강이 필요한 아파트는 4개동이며 보수대상이 14개동 염화물함유량이 기준을 초과한 아파트가 41개동으로써 중복된 동수 7동을 제외하면 총 52개동에 대하여 보수·보강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세부사항을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강이 필요한 아파트는 해당 시로 하여금 사업주체에서 공사시공도면을 작성하여 그 적정성 여부를 대한건축학회의 검토를 득하도록 하고 시공과정에서는 감리자를 별도로 선정, 추진할 것이며 보수대상에 대해서는 당해 시에서 시공자와 협의하여 감리자를 선정하여 시공토록 하고 특히, 염화물에 대한 방식조치는 한국화학시험연구원이나 대학연구소에서 결과를 확인토록 하겠고 점검결과를 면밀히 검토한후 위법사항을 발췌하여 설계자, 감리자, 시공자 등 시공관련업체에 대하여는 건설업법에 의해서 행정조치를 하게 됩니다.

또한 건설분위기가 호전된 '92년 이후 건설분 2,925동에 대하여는 2차에 걸쳐 안전점검을 실시한 바 있고 1차 점검후 정밀진단을 실시한 아파트 2개동은 진단결과에 따라 보수가 완료되었으며 금번 실시한 2차 점검시 아파트와 지하주차장 통로 이음부위의 균열·누수 등 하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난 아파트 9개동에 대하여는 주민요구에 따라 전문안전진단기관에 정밀진단을 의뢰하여 그 결과에 따라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도에서는 완벽한 보수·보강후에는 구조적으로나 내구성 등에 이상이없는만큼 입주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반상회보, 유선방송, 관리사무소장 교육 등을 통해 대주민홍보에 주력하고 사업주체와 입주민의 민원사항이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중재는 물론, 신도시아파트에 대한 지속적인 안전관리를 위하여 전담기구설치 등을 검토중에 있으며 주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한 각종 하자에 대해서도 조속한 시일내에 조치토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아파트에 대한 안전관리에 대해서는 안전관리업체가 있습니다마는 안전관리업체가 시행을 하려고 했을 때에 거기에 잘 응해 주지 않는 것도 사실상 관리에 대한 큰 문제가 있습니다.

다음 김종식 위원께서는 신도시 인수, 인계방법 및 인수후 발생한 중대 하자에 대한 대책이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5개 신도시의 택지개발사업은 '95년말 준공예정으로 공사가 마무리단계에 있으며 이에 따라 공공시설물에 대한 인수·인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시설물 인수에 철저를 기하기 위하여 해당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인수단을 구성·운영하여 10월말 현재 81%의 인수실적을 보이고 있으며 금년말까지 91%의 시설물을 인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공공시설물 인수는 사업시행자가 인수·인계를 요청해 오며는 사업시행자와 해당 시가 합동점검을 실시하여 시공상태를 확인하고 하자부분에 대해서는 보수완료시 원칙적으로 인수를 하고 있으나 상·하수도와 같이 지하에 매설된 특수 시설물은 하자보수에 상당기간이 소요되고 있으며 보수에 따른 단수 및 교통통제로 많은 입주민의 생활불편 등이 따르는 것으로 예상되므로 하자보수비용을 예치시킨 후 인수받을 방안을 강구토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시설물 인수 후에 발생할 중대하자에 대해서는 우선 시공상 하자인지 관리상 하자인지를 구분하여 시공상 하자에 대해서는 사업시공자 책임하에 보수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신도시시설물 인수업무에 대하여 우리 도에서도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부실시설물 인수에 따른 문제점과 인수지연으로 인한 민원 등 제반사항을 검토하여 인수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 인수업무와 관련해서는 상당히 문제점이 계속 지연되리라고 생각듭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도 안산시에서 20층 아파트의 엘리베이터가 고장이 났다라고 했습니다마는 그것이 '93년도에 완공된 아파트였는데 금년도 9월에 엘리베이터가 고장이 났다라고 해서 엘리베이터 시공자나 관리자나 입주자 삼각관계에 대해서 굉장히 문제가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그 관리자의 귀책이냐 사용자의 귀책이냐 시공자의 귀책이냐 해서 이것이 법원에까지 계류가 되어서 12월 8일에 그 판결이 날 때까지는 하자보증금을 사용할 수도 없고 부득이 20층까지 오르내리는 불편이 현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저희한테 도에 와서 항의를 하겠다라고 여러 가지 건의가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저희 도에서 어떻게 해결조정할 수 있는 방안이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신도시 관계에 대한 여러 가지 시설관계에 대해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당초의 지하매설물 관계에 대해서 리모콘, 여러 가지 지하 카메라를 충돌하는 데도 돈이 엄청나게 많이 듭니다. 그래서 그 돈을 염출할 것이 없어서 환경처에 저희가 건의를 해서 그것이 환경처로 하여금 지시를 받아서 하는 겁니다. 저희들이 원한다 해서 그 많은 돈을 투자해서 만약에 했다면 그것도 따지고 보면 일종의 감사지적사항이 될 수도 있습니다.

김종식 위원께서는 분당신도시내에서의 상·하수도 시설공사가 부실시공으로 인해 많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는데 상·하수도 시설공사에 따른 부실시공현황과 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분당신도시에는 상수도관로 186km, 하수도 478km 등 많은 시설이 설치완료되어 인수를 추진하고 있으며 인수관련 점검결과 일부 미비사항 및 하자가 발견됨에 따라 지속적으로 하자보수중에 있고 상수도시설물의 하자 및 미비사항을 보면 시공상 누락 341건, 시공상하자가 88건 등 총 423건으로 대부분 조치완료했으나 장시간 단수조치가 불가피한 사항은 주민불편 해소차원에서 소요사업비 2억5,000만원을 예치토록 하여 추후 보수요인 발생시 보수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하수도시설 설치시 하수관로는 반드시 우수·오수분리식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건축공사시 일부기술자의 시공착오로 우수관을 오수관에 연결한 사례가 있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성남시에서는 관련부서 합동으로 오접사례를 점검한 결과 총 17건이 적발되어 현재는 모두 시정완료했으며 토개공으로 하여금 800mm이하 관에 대하여는 건수 CCTV촬영을 완료하여 현재 하자보수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도에서는 하수도 오접사례발생방지를 위하여 분당이외 지역의 하수도에 대하여도 CCTV촬영 및 육안조사 등의 방법으로 점검을 실시토록 하는 등 부실공사방지를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노출된 후에 그 우·오수관로에 대해서 표시행위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파게 되며는 어떤 것이 우수관이고 오수관이라는 것이 표시가 될 수 있게끔, 가스관 이런 것이 표시가 이루어진 것도 저희 경기도에서 노력한 실적이라고 저희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김종식 위원 조치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 도시국장 이창우 네, 또 김종식 위원께서 현재 건설중인 5개 신도시는 병원, 학교, 문화시설, 교통시설 등 주민편의시설 부족으로 입주민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고 하시면서 신도시 교통난 해소대책과 각종 주민편의시설 유치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5개 신도시는 금년 10월말 현재 총 28만세대 입주계획의 83%인 24만여 세대가 입주하여 생활하고 있으며 단기간내 건설을 목표로 하여 일부 시설부족 등 입주민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먼저 신도시 교통난 해소대책에 대하여는 신도시 및 위성도시와 서울간의 대중교통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버스노선은 166개 노선, 1,404대를 증차·증회 등을 실시하여 상당한 수준의 원활한 대중교통망을 구축하였습니다. 도로는 48개 노선188.4km 중 31개 노선 113.8km의 완공과 금정∼사당간, 분당∼수서간의 전철 2개구간34.7km가 개통되어 운행중이며 일산∼지축구간은 '95년말 개통목표로 현재 시운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각종 주민편의시설 유치방안으로는 신도시내 소규모 병원, 의원 366개소가 기히 개원됐으며, 종합병원 1개소가 완공되었고 2개소가 건립중에 있고 학교시설은 설치계획 172개교 중 159개교가 완공되어 92%의 실적을 보여 입주민 자녀의 학교 수업에는 지장이 없는 실정입니다. 또한 입주민의 휴식공간 제공을 위한 문화시설로시민회관 1개소, 유통시설인 백화점 등 대형상가는 5개소 완공, 10개소가 건립중에 있으며 평촌농수산물 도매시장은 '96년 완공목표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경찰·파출소는 계획대비 20%로 입주실적과 다른 공공시설에 비하여 부족한 실정으로 계획대로 추진이 요구되고 있으나 국가전체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지원배려가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동안 우리 도에서는 경찰·파출소의 조기설치를 관계기관에 수차 협조요청한 바 있으나 예산확보의 어려움으로 시설의 조기설치가 어려운 실정임을 통보해 왔습니다. 앞으로 각종 편의시설의 유치를 위하여 관계기간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입주민에 대한 서비스행정을 적극 추진하여 일상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김종식 위원께서 분당신도시내 건설중인 수지하수처리장에 대해서 발생한 냄새제거 등 주민민원처리대책 및 향후 처리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분당신도시내 설치중인 수지하수처리장은 성남시 분당구 동원동, 용인군 수지·구성면 일원의 하수처리를 위하여 건설부가 승인한 하수정비기본계획에 따라 한국토지개발공사가 설치공사를 시행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관계부서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하수처리장 공사중단 및 이전을 요구하는 집단민원발생 후 공사중지, 시운전 중지로 동하수처리장에서 처리할 하수는 성남하수처리장에서 임시 처리하고 있으며, 민원처리대책과 향후 처리방안은 환경부, 경기도, 성남시, 용인군, 토개공 등 관련기관에서 당초 1차로 건립키로 되어 있는 1만 5,000t만 분당에 건설한 후 주변은 공원같이 녹지공간을 조성하여 환경을 정비하고 2차로 건립되어 있는 2만 2,500t규모의 하수처리는 용인지역에 건립하는 방안으로 협의중에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다음 김종식 위원께서는 성남시 서울공항 주변건축물 고도제한으로 지역주민이 큰피해를 당하고 있는 바 비행장을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든지 고도제한을 폐지할 것을 건의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성남시에 설치된 K-16공군비행장 주변지역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군용항공기지법 제4조, 제8조 규정에 의하여 비행활주로를 중심으로 제1구역에서 제6구역으로 지정되어 건축물 높이제한을 받는 등 지역주민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동 군용항공기지법 관련업무는 우리 도에서는 건설국 지역계획과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관련과의 의견을 말씀드리면 성남지역은 시가지의 많은 부분이 구릉지로 형성되어 지표면이 공역허용높이를 초과한 관계로 건축이 불가하였으나 관할 부대에 수차에 걸쳐 완화건의로 '92년 12월 2일부터 기존 지반고가 공역허용높이 이상일 경우로부터 12m까지 건축이 허용되고 있으며, 군용항공기지법구역업무위탁에 관한 세부시행지침에 의거 일반주택은 군부대와 협의를 하지 않고 구청에서 건축허가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비행장의 이전관계는 국방부 등 관할 군부대에 수 차례 건의한바, 동 비행장의 기지적·전술적 중요성으로 이전은 사실상 어려운 실정이며 향후 비행기술의 발전 등 여건변화에 따라 비행안전 구역내의 고도제한높이를 항공기 이착륙에 지장이 없는 적정한 범위내로 완화하는 방법을 지속적으로 국방부에 건의해 나 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김종식 위원께서는 '94∼'95년도 도시소방도로 개설실적과 예산미확보로 개설을 하지 못한 곳은 몇 군데인지 물으셨습니다. '94∼'95년도 도시소방도로 개설실적과 미개설현황은 자료취합관계로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에 별도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음 박혁규 위원의 첫번째 질의로서는 지적불부합지의 조속한 시정 및 정리대책과 추진사항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지적불부합지 발생유형으로는 토지조사와 임야조사사업을 시차를 두고 측량으로 등록함으로써 발생한 오류와 한국전쟁으로 분실 및 소실된 지적공부의 복구후 무질서한 토지이용 등으로 발생된 것으로서 내무부의 등록상 정정대상토지 일제조사 정리지침에 의거 조사한 바에 따르면 우리 도 전체면적의 약 0.3%인 380만 6,400㎡가 등록상 정정대상토지로 조사되어 관리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지적불부합지의 해소를 위하여 '94년부터 '96년까지 3개년간의 정리기간을 설정하여 금년 9월 3일 현재까지 255만 5,300㎡에 대하여는 정리를 완료했습니다. 내무부가 장기대책으로 도면전산화사업을 지적재조사사업과 연계하여 표본조사지역을 선정하고 실험사업 및 고유모델사업을 추진중에 있어 2,000년 이후에는 지적불부합지가 해소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다음 박혁규 위원께서는 지적전산 운영실적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적전산기에 입력된 자료는 토지·임야대장 등 총 538만 5,000건의 자료가 입력되어 활용되고 있습니다. 금년도 운영실적으로는 창구즉결 민원인 대장등본 및 열람 등 제증명발급이 514만 9,000건, 토지분할 및 합병 등 토지이용자료와 소유권 변경 등 변동자료 366만 3,000건을 처리하였으며 병무부서의 병역감면자 재산조회 등 자료제공 414만 1,000건을 처리하였습니다. 특히 전국 온라인망을 통하여 타 시 ·도 및 시·군의 토지임야대장등본은 1만 4,837건을 발급하여 민원인의 편의제공을 기하였으며 앞으로도 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대민서비스업무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유충진 위원이 추가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95년도 주택 건설계획이 13만 2,000호로서 목표달성에 대한 전망과 미분양주택 해소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95년도 10월말 현재 주택건설실적은 9만 3,000세대로서 현재 미분양주택 발생동수는 '95년도 목표달성에는 어려움이 있겠으나 우리 도의 중기주택건설 5개년계획상의 10만호 건설은 무난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한 미분양주택 해소대책은 '95년 11월 8일 정부에서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대책에 의거, 미분양주택 매입자에 대한 주택자금 지원확대와 주택건설 사업자의 보유토지 에 대한 매입 등의 지원정책으로 미분양주택이 해소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 유충진 위원의 두번째 추가질의로서는 '96년부터 토지과표를 공시지가로 전환할 시 조세저항이 예상되는 데 대하여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정부의 신경제 5개년계획 중 토지과표현실화 계획에 따라 토지과표를 공시지가로 전환할 시세부담이 늘어나 이에 따른 조세저항을 완화하기 위하여 그동안 우리 도에서는 토지과표를 '92년부터 점진적으로 조정하여 공시지가로 전환함에 따라 인상요인을 최소화해 왔습니다. 또한 중앙에서는 지방세 개편안을 마련하여 지난 10월에 입법예고 후 관계부처간의 의견수렴 및 협의 등을 거쳐 조세충격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어 과표전환에 따른 조세저항은 그리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 과표관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까지는 두 가지였었죠. 하나는 등급에 의해 세무기초자료를 했고 그 다음에는 평가에 의한 것으로 했습니다마는 평가와 등급가에 대한 가액차이가 30% 수준을 유지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지금의 정책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상당히 오랫동안 30%선을 유지하기 위해서 작업을 해온 결과, 저희는 내년되면 끝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세금과표가 지연된 것은 30%의 등급을 기준으로 해서 했기 때문에 새로 발생되는 그러한 마찰은 없겠다, 이런 말씀으로 보고를 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은 유충진 위원의 두번째 질의로서 토지과표를 공시지가의 30∼40% 수준으로 전환할 때 경기도 세수예상액과 현행대비 증가액은 얼마이며 또한 과세자가 63.6% 토지 중 조정토지의 필지 및 면적은 얼마인지 물으셨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보고를 드렸듯이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제가 보고드린 것으로 갈음하고 서면으로 작성해서 제출코자 하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충진 위원께서 세번째 질의해 주신 준농림지역 규제완화이후 공공주택, 공장, 물류센터 등이 건립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94년 1월 1일부터 국토이용관리법상 준농림지역내에서는 부지면적 3만㎡ 이내 건축물의 건축이 가능하도록 완화됨에 따라 준농림지역내에서 공공주택, 공장, 물류센터 등이 건축되는 등 준농림지역이 난개발되므로 '94년 6월 20일 건설교통부에서 시달된 준농림지역및취락지구개발계획수립지침에 의거, 50세대 이상의 공공주택 건설시에는 준도시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여 취락지구 개발계획을 수립한 후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수립토록하여 취락지구 개발계획시 도시기반시설 등 계획적인 개발계획이 수립되어야 하므로 앞으로는 난개발이 되지 않고 계획적인 개발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여기에서 저희 경기도의 입장은 사실상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보고드린 바와 같이 5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코자 준농림지역에서 하려고 한다라며는 취락지구로 용도를 바꾸고 준도시지역으로 바꿔라, 시장·군수가 준도시지역으로 바꿔서 아파트를 수용하려고 한다라는 것이 지극히 어렵습니다. 그런 현실입니다. 왜냐하면 준도시 지역으로 용도를 바꿔서 아파트를 수용한다고 했을 때는 거기에 따른 도로·상하수도 관계를 연계검토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 도시지역내에 있는 토지도 다 개발이 돼 있지 않는 상황속에서 준도시지역에 집단 공공주택을 짓기 위해서 용도를 변경하게 한다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러고 보면 중앙에서 만들어진 지침이 경기도에서 이행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함께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박상현 위원의 추가질의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번이 없는 무지번토지를 등록하여 국유화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과 접적지역에 삼각점이 없어 측량을 실시하지 못하는 지역은 어느 정도인지와 대책이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번을 갖지 못하는 미등록지는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는 군사분계선 지역외에는 발견되지 않고 있으나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무지번지 토지가 발견되면 즉시 지적공부에 등록조치하고 국유지로 등기토록 하겠으며 현재까지 접적지역 지적삼각점 설치현황은 파주군에 1점, 연천군에 8점, 포천군에 13점으로 지적측량시행에는 문제점이 없으나 다만 접적지역이 군사분계선내에 위치한 토지에 대한 지적측량은 현실적으로 불가함을 말씀드리며 아울러 일본인 명의 토지는 관련 실·과에 알아본 바 내년말까지 국유화조치할 계획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윤수 위원님께서 추가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하남시 도시기본계획수립과 관련하여 건설교통부 지시사항에 대한 조정내역이 무엇인지를 물으셨습니다. 답변하겠습니다. 하남 도시기본계획은 2016년을 목표년도로 장기 도시 개발의 방향 및 도시계획입안의 지침을 마련하고자 하남시장이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여 '95년 5월 30일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계획내용의 일부를 조정하는 조건으로 승인을 득한 바 있습니다. 조건의 내용은 하남시 인구계획은 32만명으로 설정하였으나 하남도시계획구역 면적의 97%가 개발제한구역으로서 현실적으로 인구수용이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수용가능한 인구는 15만 2,000명으로 조정하도록 지시되어 목표년도의 계획 인구는 15만 2,000명으로 설정하면서 이와 관련한 지표, 즉 상하수도 계획, 환경, 주택, 도로, 학교 등을 조정하여 '95년 10월 7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관련도서를 제출하여 처리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윤수 위원께서는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위원선정기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 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토지수용법제30조의 규정에 따라 9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구성은 도지사 위원장과 건설교통국장, 변호사 두 사람, 토지개발공사 1인, 한국감정원 1인, 교수 1인, 목사 1인, 산부인과 의사 1인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선정기준은 토지수용에 관한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자를 선정토록 되어 있으며 임기는 3년입니다. 본 업무는 건설교통국 소관업무로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구성인원의 선정, 적정성 문제는 건설교통국장으로 하여금 서면제출토록 하겠음을 양해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이상과 같이 열두 분 위원님들의 질의와 보충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올렸습니다. 다만 질의해 주신 내용이 상당히 진지한 데 대해서 짧은 시간에 답변을 해 올리는 저의 수준이 미약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점진적으로 지금 질의해 주신 사항관계 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발전적인 방향으로 수용을 하면서 도시국 업무에 어떠한 지표가 될 수 있게끔 운영할 것을 위원님한테 약속드리면서 지금까지 질의에 대한 답변이 좀 부족한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용서해 주실 것을 끝으로 당부드립니다.

○ 위원장 정태호 이창우 국장 장시간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일괄질의 일괄답변은 다 끝이나고 보충질의하는 순서가 되겠는데 한 10분간만 정회하는 것에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10분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18시56분 감사중지)

(19시08분 감사계속)

○ 위원장 정태호 다음은 보충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으로 진행을 하고 보충질의에서 국장님이 직답하기가 어려운 게 있으며는 담당 실무자들은 이름을 밝히시고 나와서 답변을 같이 해줘도 좋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유충진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충진 위원 유충진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 당시에 시간을 절약하다 보니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질의내용이 정확히 전달되지 않은 것 같아서 주택건설계획과 준농림지역에 대한 질의내용을 보충으로 다시 질의하고, 일괄질의로 끝내고 답변을 서면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간단히 질의를 보충하겠습니다. 금년도 10월말 현재 주택 건설실적이 9만 3,000호입니다. 우리 경기도에 한해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최초 연초의 계획은 13만 2,000호였습니다. 아까 국장님의 답변 가운데 금년 연말까지는 경기도의 주택건설 5개년 목표에 의한 매년 10만호씩의 건설은 가능하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지마는 애당초 건설목표는 13만 2,000호였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13만 2,000호의 건설목표 달성이 어려운 이유가 뭔가에 대해서 알고 싶었던 겁니다. 물론 여러 가지 사정이 있겠습니다마는 이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이 문제를 질의하는 것은 어떤 특정개인이나 어떤 업체를 대변하는 것이 아니고 경기도 내지는 우리 국가의 주택문제 전체를 거론하는 것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주택산업은 사회간접자본의 한 부분으로 접근하는 것이 옳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금년 경기도의 주택실적을 보며는 지방자치단체와 국가주택정책 대행기관인 주택공사에서 6,888호가 금년 10월까지 건설되는 것으로 업무보고에 보고되어 있으며 총 건설실적 9만 3,000호 가운데 민간부분이 8만 6,000호를 건설하였던 것입니다. 추가질의로 이에 대한 미분양 해소대책은 건설교통부가 결정해서 일방적으로 발표한 통계도 중요하지만 경기도 자체의 미분양 해소대책을 질의했던 것입니다. 물론 지방자치단체가 어떻게 미분양 해소대책을 할 수 있느냐 하는 생각도 없지 않지마는 본 위원은 정책집행과정에 따라서는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 경기도의 재정자립도는 69.5%, 전라남도의 경우에는 21%에 불과합니다. 경기도의 작년 지방세 세수는 2조 4,878억 5,000만원이고 전라남도의 세수는 3,100억원에 불과합니다. 내년도 경기도 건설교통국의 예산은 3,500억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전국 시·도 주택보급율은 안성군이 94%이고 하남시가 56%입니다. 이와 같은 주택 정책에 건설목표와 분양관계는 민간 주택업체에 의해서 그 대부분이 충당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경기도의 지원정책을 여쭙고자 합니다. 다소 생소하기는 하지마는 경기도가 수출산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연리 몇 % 이자를 지원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주택산업에 이러한 제도를 경기도 조례로 제정해서 운영할 용의는 없는지요. 설움 중에 제일 큰 설움은 집 없는 설움입니다.

우리 일등경기를 위해서는 이에 적극적인 대처와 해결방안이 요구된다고 본 위원은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금년 행정사무감사자료통계에서 10월말 현재미분양 주택은 2만 5,394세대로서 미분양률은 38%에 이르고 있습니다. 금년 목표 가 13만 2,000세대였는데 10월말 현재 수요는 4만 세대에 이른다는 결론입니다. 이에 대한 답변은 서면으로 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준농림지역 관계입니다. 준농림지역은 답변에서 작년초에 건설교통부가 국토이용계획을 변경하면서 새로운 제도로 시행되었고 작년 6월에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건설부 지침에 의해서 다시 제도가 바뀌었다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물론 난개발은 여러 가지 차원에서 수긍을 합니다. 하지만 서울과 경기도를 중심으로 한 수도권에는 택지가 절대 부족합니다. 공장용지, 물류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반 토지정책혁명 차원에서 국토의 상당한 부분을 준농림화 하였던 것은 사실입니다. 물론대형국토사업계획을 치르다보며는 약간의 부작용은 있습니다.

하지만 발표 2년이 다된 지금에 와서 준농림지역에 집을 짓는 것은 하나의 난개발로 사회에 암적인 존재같이 인식되고 있습니다. 물론 난개발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난개발의 어원을 따진다며는 대한민국의 신도시 말고 다른 기존도시는 전부난개발로 봐야 할 것입니다. 문제는 애당초에 준농림지역을 지정한 취지와 실행이 차츰 변해가서 그 집행이 달라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준농림지역을 취락지역으로 지정하는 것은 간단한 절차에 의한 것은 아닙니다. 일단의 도시계획에 버금가는 힘든 작업인 것입니다. 주택건설 뿐만 아니라 공장용지가 너무 비싸기 때문에 중소기업은 해외로 상당한 업체들이 이전하고 있습니다. 제조업의 물류센터 부족으로 물류비용이 제조원가의 13%를 육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들은 고려되지 않고 마치 준농림지역이 길가에 러브호텔이나 짓고 농지에 음식점, 가든 등이 편법운영되는양 우리들은 많은 인식을 해오고 있습니다. 차제에 준농림지역이 건전한 건설용지, 물류센터 등의 용지로 활용될 수 있는 도의 방침과 또 이러한 난개발 차원을 넘어서 토지를 계획·개발해서 실질적으로 국가산업과 주택건설 모든 분야에 토지가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건전한 정책과 대안을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태호 유충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창우 국장 나오셔서 보충질의에 답변해 주시는데 먼저 주택관련은 서면으로 부탁을 했고 지금 준농림지역에 한해서도 서면으로 요청하시는 겁니까?

유충진 위원 네.

○ 위원장 정태호 다음 이기연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이기연 위원 이기연 위원입니다. 너무 시간도 오래됐고 해서 간단하게 한 가지 만 물어보겠습니다. 국장님, 신도시종합지원담당관실이 '95년 12월 31일로 마감하죠?

○ 도시국장 이창우 현재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기연 위원 그렇다며는 한시기구인데 신도시종합지원담당관실 직제가 그러면 앞으로 연기를 하실 겁니까? 아니면 마감을 하실 겁니까?

○ 도시국장 이창우 저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저의 생각은 '95년도에 5개 신도시가 마무리되면서 지금까지 기반시설이라든가 추진하는 데 역점을 뒀습니다마는 향후 관리관계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관리가 시·군 단위는 있는데 시·군 단위에서 전부 관리를 하는 것이 법령상에 있습니다, 시장·군수가.

그러나 그것이 종합적이고 정보가 서로 교환되고 통합적인 효율성있는 지침을 갖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신도시종합지원담당관실이 될는지 그것이 신도시를 담당해서 그 후속조치를 계속 유지하려며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그 업무는 유지되어야 되겠다는 것이 저의 소신입니다.

이기연 위원 그러며는 지금 업무가 활발하게 진행이 되다 보니까 업무가 많이 적어졌지 않습니까? 신도시에 대한 관할업무가 말입니다.

○ 도시국장 이창우 신도시종합지원담당관실이 당초에 만들어질 때는 상당한 업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떤 상당한 업무냐며는 당초에 지구지정을 함으로써 발생되는 지방에 대한 여러 가지 여론을 시장·군수가 막바로 중앙부서하고 연계가 안됩니다. 그래서 시장·군수나 지역에 대한 여러 가지 여론을 함께 수렴해서 공통점을 창출해서 도가 할 일이 뭐고 시가 할 일이 뭐고 중앙에 건의할 일이 뭔가 해서 그것을 분석해서 건의하는 그러한 절차에서부터 시작해서 신도시를 만드는 토지보상과 관계된 여러 가지 민원을 집약해서 토지개발공사, 주택공사하고의 연계성, 이런 등등 관계에 대해서 상당히 역할이 컸습니다. 왜냐하면 중간과정에 있어서는 품질이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감독·감리를 하는데 지금 있는 17명 가지고는 사실상 턱도 없습니다. 그래서 건설부나 여기가 참여를 하고 시·군이 참여를 하고 연합참여하는데, 합동으로 참여하는데 나가서 건설부가 국책을 수행하는 데 보조를 해 준 거죠. 그 런 업무를 수행하다 보니까 나중에 업무인수·인계를 해야 되고 안전관리까지 튀어 나왔습니다. 그것이 당초에는 신도시종합지원담당관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도시종합지원담당관실이 신도시관리담당관실로 변경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저희들이 생각을 했는데 여러 위원님들한테 제가 솔직하게 고백을 하며는 우리가 경기도에서 신도시 아파트에 대한 총체적인 관리책임을 맡는다는 것은 엄청난 어려움입니다.

또 우리가 총체적으로 그것을 맡는 것이 입주민들한테 상당한 도움이, 그러니까 더 크게 도움이 안됩니다. 건설교통부에서, 중앙에서 계속 관리를 해줬을 때에 대한 관리 총책임을 해주는 것하고 경기도에서 몽땅 그것을 맡아서 관리책임을 그 사람들이 해주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물론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 시·군에 있는 관리를, 첨단적인 관리를 하는 것을 종합적으로 해서 건설교통부하고 카운트파트가 되는 그런 역할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신도시종합지원담당관실이 아니라 신도시를 관리하는 어떤 기능으로 유지돼야 된다는 것을 거듭 말씀드립니다.

이기연 위원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렸냐며는 이번에 신도시 현장감사를 다니다 보니까 아직 업무가 100% 인수단계가 되지 않은 상태이고 아직도 많은 문제점들이 상존해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신도시종합지원담당관실이 없다며는 많은 문제가 야기될 것 같아서 국장님께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그러면 다행입니다.

○ 도시국장 이창우 주민들이 호소하는 창구로서는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기연 위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태호 이기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윤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윤수 위원 윤수 위원입니다. 저는 공시지가와 관련해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조세 및 부담금의 부과기준이 되므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금년도 공시지가 재조사청구에 따르며는 1만 2,923건으로 상향조정된 게 1,806건, 하향조정된 게 4,848건, 기각 등이 6,153건, 재심의가 115건으로 나타나 있는데 이런 숫자는 상당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시지가표준지 선정에 대한 기준과 앞으로 조치방향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 도시국장 이창우 서면으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 위원장 정태호 신현익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신현익 위원 신현익 위원입니다. 질의를 안 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제가 질의함에 있어서 어떻게 국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느냐며는 오기라고 그랬어요. 매입현황의 차액이 오기가 됐다고 얘기했고 또 다른 데는 여러 날이 경과했습니다마는 여기는 3일 밖에 안 됐다고 질의했을 때 이것도 오기된 숫자다 이런 얘기죠? 그렇게 답변하셨죠?

○ 도시국장 이창우 네, 그 2건이 하나는 시점에 대한 오기였었고 하나는 면적에 대한 오기였다고 하는 것이 제가 답변해 올린 사항입니다. 대단히 송구스럽습니다.

신현익 위원 그런데 자료작성을 누가 했어요? 이것 말고 또 숫자가 있거든요. 그러며는 지금 파주군하고 안성군, 여기에 승인이 나서 지금 주택사업을 하고 있는데 매입현황에 보며는 전혀 없어요. 이것도 오기로 빠진 건가요? 토지매입현황에 보며는 없는데 여기는 승인이 났거든요. 승인이 나서 공사를 시행중에 있는데 이것도 누락부분인가요? 그런 식으로 한다며는 자료요청 받아서 볼 가치가 없지 않습니까? 왜 이런 말씀을 올리냐며는 숫자개념은 전혀 없이 그냥 자료를 요청하니까 눈에 보이는 것만 해서 다 이렇게 돼 있는 것 같아요. 이러한 사고방식으로 감사에 임해도 되는가 이러한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 말고 자세히 검토해 보면 더 있어요. 이것이 다 오기라고 했는데 오기된 부분 사본을, 빠진 부분, 오기된 부분 제반사항을 쭉 담당자가 찾아서 사본을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도시국장 이창우 네, 자세가 옳지 못하다는 것을 시인하면서 여러 가지 앞으로 발전적인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사본을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태호 신현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충선 위원님 먼저 손들었으니까 말씀하시죠.

이충선 위원 미분양사태에 대해서 연계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미분양이라고 하며는 정의로 따지면 집없는 사람이 없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미분양이라고 하는데 그래도 아직 집없는 사람이 사실 많지 않습니까? 역시 이것은 돈이 없어서 살 여유가 없었기 때문에 빈집이 있어도 들어가지 못하는 실태라고 아마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의 생각은 이것을 본 취지대로 살리려면 앞으로는 계획을 세울 때 영구임대주택 내지 기관임대주택을 상당히 많이 지어야 된다, 그래서 적어도 7:3 그것이 안되면 6:4 정도의 비율로 해서 임대주택을 늘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견해가 어떠신지요 ?

○ 도시국장 이창우 저희가 아까 보고에 있어서 몇 가지 주택정책을 보고드렸습니다만 그 중에서 아파트관계에 대한, 아파트라고 하기 전에 공동주택관계에 대해서 상당히 제도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아파트라는 것을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25.7평 미만에 대한 소형아파트를 지어야 되고 영구임대주택이나 혜택을 주는 아파트를 많이 지어주는 것이 좋겠다라는 것이 보편적인 저희들의 사고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현재 미분양된 아파트가 전부 소형이거나 그와 같은 아파트들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주택사업자는 그러한 제도를 사실경제에 그냥 맡겨달라는 것이 지금의 정서입니다.

그래서 아파트정책이나 여러 가지 공동주택에 대한 정책이 수도권이라는 것하고 전국국토의 전국이라는 것하고 놓았을 때 너무나 수도권이 판이하기 때문에 지금 이 위원이 걱정해 주시는 그만큼에 대한 것이 사실상 복지를 위해서 상당히 좋은 점이겠습니다마는 현 실정은 조금 그렇지 못하다, 그래서 이번에 오히려 미분양된 아파트 관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대책을 내놓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떠한 제도적인 대책이냐며는 그 무주택자들한테 융자금을 더 상향조정해 주자고 하는 내용도 나오고 또 임대하는 것에 대해서 가격을 하향하자는 그러한 여러 가지 안을 놓고 검토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분양주택관계에 대해서 대책을 지금 강구하고 있습니다. 제가 곁들여서 조금 보고를 드리며는 지역경제동향과 관련해서 토지에 대한 지가상승은 전국, 현재 나와 있는 것은 0.1%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얼마로 되어 있냐며는 0.25%로 지금 저희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가가 현재 사실상 보합세입니다. 그러니까 지가가 보합세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까지 겪어본 여러 가지 내력으로 봤었을 대 상당히 정중정이다, 이렇게 저희들이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그 중에 지역경제동향과 관련해서 이렇게 아파트가 미분양상태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사실상 근래에 없었던 경향입니다.

그래서 그 관계를 중앙에서는 이렇게 풀이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준농림지역내에 대해서 아파트를 허용해줬다 하는 것이 자기네들이 효과가 있었다라고 당시에 얘기를 합니다. 그랬는데 물론 그러한 넓은 지역에 자꾸 그렇게 허용할 수 있는 것이 었었기 때문에 그만큼 상승작용을 약화시켰다라고 하는 것이 그 사람들의 얘기입니다마는, 여러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두 가지 견해입니다. 아파트를 지음으로써 여러 가지 경제를 활성화하는 도움도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부수적으로 나오는 경제적 도움이 있습니다마는 그 대신 토지에 대한 계획이 흐트러지는 상반된 견해가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제가 여기서 짧은 시간내 이런 말씀 저런 말씀은 다 드리긴 어렵습니다마는 어쨌든 미분양아파트 관계에 대해서는 지역경제활성화책에 의해서 노력하고 있다라는 것만 여기서 말씀을 드리고 그치겠습니다.

이충선 위원 다시 다른 문제를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중동신도시의 교통난에 대해서 말씁하셨는데 지방도시위원회가 부천시에서 올라온 경전철, 다시 말씀드려서 버스나 이런 것 같으면 대중교통수단을 흡수할 수 없다해서 경전철을 계획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 보면 지방도시위원회가 '94년 4월 25일에 19명이 참석해서 두 개 노선에 대한 신설검토를 해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결론이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현지조사 후 그 결과를 다음 위원회에 보고한 후 심사토록 의결을 했습니다. 참 타당성있는 생각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소위원회가 그 다음 5월 12일, 13일 이틀동안 열렸습니다. 거기서 일단 유보가 돼서 본회의가 6월 16일에 열렸습니다. 그런데 본회의가 6월 16일에 열렸는데 여기서 또 유보가 됐어요. 그리고 그 다음 흔적을 찾아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추후 진행사항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유보된 상태로 지금까지 묻혀있는 건지, 또 경전철이 국장님 생각에는 필요하다고 인식하지 않으시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도시국장 이창우 중동지역의 경전철 관계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다고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교통관계부서로 하여금 자세한 추진경위를 보고드리기로 하고, 그것은 저희들이 추진하는 게 아니니까. 다만 경전철 관계하고 여러 도시위원님들하고 저희들이 함께 이런 데서 짚고 넘어가야 될 사항입니다. 경전철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궤도가 협소한 경전철도 있고 적은 양을 몰고 가는 경전철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경전철이라는 것은 대도시나 어떠한 집중적인 교통인구 유발시설이 되는 데를 종점으로 해서 그것을 왕복해 주는 그러한 경전철이 도시계획상필요하고 저희도 그러한 데를 몇 번 정해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기도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데가 의정부에서 새로 개발되고 있는 신곡, 무슨 여러 가지 지구가 있는 포천쪽으로 가는 경전철을 검토를 하고 있는 게 있고 하남에서, 요트경기장 그쪽 뭐 등등해서 하남쪽으로 가는 경전철 관계를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경전철 관계에 대해서 상당 한 지식을 가진 사람이 없습니다. 또 그것에 대해서 수지타산이 맞느냐 안 맞느냐 하는 얘기는 따지기가 저로서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경기도의 현실을 한 번 검토해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인천과 수원을 잇는 경전철이라는 협궤가 좋은 철도가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부활되지 못하고 현재 없어지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또 하나, 일산과 연관되는 신도시가 있는데 보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의정부하고 현재 발전되어 있는 원당, 그리고 능곡까지 잇는 교외선이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1량이 왔다갔다 합니다.

또 수원에서 늘 누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분당과 수원하고 연결해서, 여기 영통지구와 연결하는 철도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의사도 있습니다마는 거기까지 갖다놓았을 때 수원이 관통되지 않는한 수원사람이 그 전철을 타고 신갈이나 분당을 통해서 서울로 갈 사람이 사실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또 부천에 대한 말씀을 드린다면 경인선에 대한 전철역이 따지고 보면 1㎞가 가장 막심한 거리인데 그것이 1㎞가 안되는 범주라도 촘촘히 여러 가지 철도역사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중동에 대한 경전철이라고 하기 이전에 기왕에 있는 경인철도와 전철과 연계되는 개선수단이 무엇인가를 우선 더 검토하는 게 낳지 않겠나, 그것은 저의 개인 생각입니다.

○ 위원장 정태호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설진성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설진성 위원 장시간 동안 고생들 하시는데 보충질의를 드리게 돼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신도시종합지원담당관님께 여쭤봤으면 하는데요. 신도시종합지원담당관실의 역할이 신도시내의 행정기관, 공공시설설치에 대한 지원도 들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갖고 있는 감사원 감사지적사항 처리내역, 페이지 수가 없어서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될 지 모르겠습니다. 여기 보며는 처분요구일자가 '95년 9월 21일자에 제목은 "일산신도시 공공시설물 관리기구 인력 및 예산 확보대책 미흡" 이렇게 돼 있습니다. 감사지적사항이 "기구 및 인력확충을 위한 특단의 대책강구" 특단이라는 용어를 특별히 썼습니다. 그래서 조치결과는 신도시에 2개 구청을 승인요청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과연 7월 이후에 구청 2개에 대해서 승인요청한 회신이 어떻게 됐는지, 왜냐하면 행정이라는 것은 주민편의를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주민들 욕구가 장기적인 안목에서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도 미리 알고 대처를 할 수 있는 그러한 행정이 양질의 서비스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도시 내에는 구청이 "생긴다, 안 생긴다" "내무부에서 승인요청한 것을 거절했다" 등등의 얘기가 들리고 또 그족의 기초의회 의원들은 "연말까지는 승인이 날 것이다" 또 상부에서는 "내년 파주와 용인의 시승격과 더불어 고양시에 구청 2개도 내무부에서 승인을 해 줄 것이다" 라는 등등의 얘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답변이 가능하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정태호 신도시종합지원담당관이 나와서 답변을 하셔도 좋습니다.

○ 도시국장 이창우 제가 하겠습니다. 당초에 신도시를 건설하려고 했었을 때에 대한 행정구역은 신도시 개별적인 측면으로 계획을 한 것만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시청부지가 있고 또 여러 가지 공공시설부지가 있었습니다마는 중간과정에서 시대에 대한 정책변화가 조금 전에 도·농통합과 연관되는 그러한 개념속에서 서로 독립되는 것이 현실세대로 봤을 때에 그것이 바람직하지 않다, 그것은 제가 초창기에 먼저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도시라는 것이 문명의 종합적인 것을 전제로 했을 때 시대와 그 여러 가지 변화에 따라서 다르듯이 당초에 신도시를 개설하려고 했을 때와 지금과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것만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나타나 있는 것이 여러 가지 공공시설용지관계를 보며는 명확합니다. 그래서 그 신도시를 포함해서 일산을 예로 든다며는 인구증가에 따라서 구청을 설립해야 된다라는 기본정신은 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최소한도 민선지사가 출범하고 민선시장이 출범하는 시점에 구청이 서로 나타나는 것이 어떤가, 또 그것을 하기 어려우면 출장소를 하는 게 어떤가 해서 여러 가지 종합적인 검토가 있었다가 최근에 인구에 대한 여러 가지 규모나 이런 것으로 봐서 구청으로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해서 도의 의견은 충분히 구청으로 굳혔습니다. 그래서 내무부에 건의해서 내무부에서 현재 진행중인 것은 검토중이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확정됐다라는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설진성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본 위원이 개발부담금과 개발이익금의 예상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좀 불쾌한 것은 과연 이것이 사업시행자, 그러니까 사업주체측으로부터 공문에 의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내달라고 해서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5개 신도시 투자사업비 및 예상개발이익금 현황" 해서 분당이 4조 4,000억원을 투입했고 개발이익금은 647억원, 예상액입니다. 일산은 투자사업비 2조 9,000억원에 개발이익금 479억원으로 돼 있고 쭉 내려가서 중동신도시의 투자사업비가 2조 77억원, 그 다음에 개발이익금이 1,928억원으로 돼 있는데 이 자료하고 행정사무감사자료 제2권 864페이지 개발이익금 내역하고 많이 틀립니다. 여기는 평촌에 2,113억원의 개발이익으로 돼 있고 분당은 물론 1단계입니다마는 277억원으로 돼 있습니다. 일단 이것이 오기에 의한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하면 본 위원이 왜 이 자료를 요구했냐 하면 주택 200만호 건설의 일환으로 5개 신도시가 '89년도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평촌, 산본, 중동, 일산, 분당 이곳에 서울시 인구를 분산시킨다는 정책인데 사실 졸속행정임이 드러났고 또 수도권정비계획법상에도 위배된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왜냐하면 일산 같은 경우는 이미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이전촉진권역임에도 불구하고 그쪽에 인구를 집중적으로 투입시킨 것입니다. 문제는 뭐냐하면 바로 이러한 개발이익금이, 지금 산출내역도 토개공에서 보내온 자료는 다 거짓입니다.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것은 저희 고양시 민간단체에서 의뢰한 용역의 기준을 보며는 고양시의 1∼2단계 개발이익금 내용을 보더라도 완료되는 시점의 개발이익금은 9,300억원 정도가 될 것이다라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물론 이 통계자료를 뽑지 못하는 것이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강제로 인구를 집중시켜놓고 공공시설에 투자되는 비용을 고양시 또는 부천시 등등에 떠맡기는 것은 사실 옳지 않다, 그래서 이러한 개발이익금을 될 수 있으면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양여를 해 주든가 해서 그곳에 들어가는 시설투자비, 시설투자비를 감당케 해야지 자치단체에 얼마나 많은 돈이 있다고, 예를 들어서 고양시 같은 경우는 약 3,036억원의 돈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면을 바로 일산 신도시나 분당이나 평촌이나 산본 등의 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우리 도내의 지원담당관실에서 바로 이런 것을 중앙에 건의해서 하나하나 해결해 주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합니다. 애당초는 지원담당관실의 업무가 과다했고 또 중앙정부 민원실에 접수된 민원이라든가 또는 감사원에 접수된 민원 등등을 서류에서 서류로만 처리하는 그 업무만 해도 과다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크게 할 문제가 없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신도시내 쓰레기소각장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했다하면 지금 한가하다 생각되시는 분이 직접 내려가셔서 의견도 청취하고 중간입장을 충분히 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바로 개발이익금 문제는 그러한 측면에서 제가 자료요청을 한 것이고, 어쨌든200만호 주택건설 일환으로 강제로 신도시를 만든 그런 졸속행정으로 빚어진 이런 오류가 앞으로는 되지 않도록 바로 도에서 신도시를 지원했던 담당관실에 근무하셨던 분들께서는 이번 기회에 이러이러한 신도시개발은 안된다 라는 제목, 또는 다른 제목으로라도 논문을 제출할 수 있는, 논문을 작성해서 앞으로 어떤 신도시가 개발되더라도 졸속이 아닌 장기적인 안목의 신도시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십사 하는 그런 바램의 마음으로 이런 자료를 요청했던 겁니다. 이상입니다.

○ 도시국장 이창우 동감입니다.

○ 위원장 정태호 설진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백일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백일산 위원 제가 마지막 추가 보충질의자이기를 희망하면서 산본신도시 공공시설 인수물에 대해서 국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이, 왜 제가 집중적으로 민선시장 출범 전에 불과 한 달 남겨놓고 집중적으로 인수를 한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물어봤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국장 이창우 그 산본신도시에 대한 공공시설인수가 당초에 관선시장 있었을 때 집중적으로 됐다라고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는 사실상 저희들이 현황통계를 보니까 시점으로 봤을 때 그때 많이 인수를 했고 이쪽에 인수가 지금 굉장히 지지부진하다 이렇게 아는 거죠. 그 당시에 그것을 그래야 되겠다는 의향은 한번도 없었습니다. 다만 산본지구가 다른 지구보다는 사업지구가 적고 작업하는 데 여러 가지 도움이 됐고 빨리 됐어요. 빨리 됐는데 그것도 견해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이 인수를 하고 안하고가 어떤 장단점이 있느냐면 인수를 지연해서 천천히 본다는 것이 지역주민한테 꼭 편리한 것은 아닙니다.

한 가지 예를 제가 신도시를 다니셨다니까 편안하게 놓고 보고를 드리며는 공원을 인수 안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공원에 놀러간 사람이 화장실을 못 갑니다. 화장실의 문을 잠궈놓았어요. 그런 문제가 있고 가로등이 깨져도 누가 그것을 관리해 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주민의 불편입니다. 그 뿐만이 아닙니다. 그 시설을 인수 안하면서 아파트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 자기 소유권을 넘겨야 되는데 소유권이 지연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택공사가 시행한 산본지구는 저희는 처음에는 상당히 잘한다, 솔직한 심정입니다. 잘한다, 주민들한테 권리행사도 빨리 주고 그러한 시설을 빨리빨리 관리한다, 그래서 산본에 지적을 한다며는 어떤 문제가 있냐며는 녹지를 해 놓은 것을 바로 시에서 보수를 해 준 예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적을 했어요. "이것을 빨리 인수를 했기 때문에 너희가 보수를 해줘야 되지 않냐" 그런데 그것을 늦게 인수를 해서 그것을 관리 안 해주고 그러면 쓰레기더미 되고 뭐 된다니까 오히려 그 때는 그 사람들은 "좀 빨리 해야되겠다" 이런 생각이었고 차근차근 이것을 잘 관리해서 따지고 그런다는 것이 어느 한 때는 "무엇인가 기피하는 현상이 아니냐" 이렇게 질타도 받은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상황속에서 받아주시고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민선시장하고 관선시장의 차이를 두고 인수를 하려고 했다라는 의향은 저로서는 생각이 그렇게 안됩니다.

백일산 위원 그래서 보니까 '94년도 인수할 당시에 점검기간, 보수기관, 인수일자요구일 이런 부분하고 '95년도 6월에 집중적으로 한 부분하고는 상당히 기간에 차이점이 있습니다.

○ 도시국장 이창우 그렇습니까?

백일산 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죠.

○ 도시국장 이창우 그것은 위원님의 입장에서 지적하실 수 있는 사항이지 저희들은 전혀 그것을 통찰하지 못했다는 것을······.

백일산 위원 예를 들며는 '94년도에 근린공원, 어린이공원, 완충녹지, 경관녹지 이런 부분은 점검기간이 '94년 12월 10일부터 해서 '95년 2월 16일까지 인수요구한 날 짜가 6월 7일입니다. 그런데 다른 시설물들이 거의 집중적으로 한꺼번에 점검하면서 보수한 것으로 되어져 있거든요. '94년도에는 점검끝난 다음에 나름대로 보수를 했는데 어떻게 해서 집중적으로 그 기간에 한꺼번에 이루어졌는지 나름대로 주공에서 집중적으로 로비한 부분이 아니냐, "민선시장 오며는 상당히 골치 아프니까 관선시장 있을 때 빨리 해버리자" 이런 부분이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 도시국장 이창우 그것은 제가 그러한 관점에서 분석을 하고 다음에 보고를 드리는 것으로 양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백일산 위원 그러세요. 신도시 인수대상 시설물 일체에 대한 점검내역사본이 아마 있을 겁니다. 그 사본하고 보수내용을 기록한 사본을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도시국장 이창우 감사합니다. 추후에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태호 백일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보충질의, 김윤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윤식 위원 다음 주에 바로 내년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는 걸로 일정이 잡혀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기도현대화5개년계획이라는 게 최근에 발표된 모양인데요. 이것의 세부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도지사 선거공약이 총 164건인데 이 중에 도시국 관련이 25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로 공원조성, 도로개설, 다양하게 있는데요. 이러한 공약사업의 추진일정과 소요예산 그리고 재원조달방안에 관해서 자료요청했는데 사업명칭만 제출돼 있습니다. 만약에 추진일정과 소요예산 및 재원조달방안이 서 있지 않다면 취임 후 6개월이 돼가는데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지 않는 이유를 명시해서 보충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답변에서 실무진들이 써주신 답변 외에도 부연설명을 통해서 여러 가지 기초지식, 관련정보를 풍부하게 제공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그런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국장님은 계획기간 미도래사업이라고 하자고 그랬는데 명칭이야 어찌하든 간에 시행실적이 가장 낮은 게 공원입니다. 37.9%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이것의 시행방안과 관련해서 지난 3대의회 속기록에서 보지못했던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시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민자유치를 적극 검토하시겠다,그래서 부족한 재원을 조달해서 집행을 속개하는 방안을 강구하시겠다라고 답변을 주셨는데 이게 이해가 안돼서, 궁금하고 이해가 안돼서 여쭤볼게요. 왜냐하면 지금 미집행 건수가 492건에 7만 1,236㎡란 말입니다. 그러면 한 개소당 약 144.8㎡를 평으로 환산하면 43.4평, 44평이 안되는 좁은 면적인데 이런 좁은 면적에 어떠한 방법으로 민자유치를 해서 공원개발을 하시겠다는 건지 착안의 배경을 한 번 듣고 싶어요.

○ 도시국장 이창우 44평이라는 게 뭔 말씀인지요 ?

김윤식 위원 네, 왜냐하면 492건이 미집행 건수거든요. 이것의 규모가 7만 1,236 ㎡입니다. 그러니까 한 건당 반올림해서 145㎡지요? 이걸 평으로 환산하면 44평이 안되는 좁은 땅인데 아마 금년부터 시행된 도시공원법을 염두에 두고 발상을 하신 것 같은데 혹여 다른 기발한 방안이 있는 건지, 착상의 배경을 알고 싶다는 거지요.

○ 도시국장 이창우 지금 공원관계에 대해서 미집행된 것이 492개소에 7,123만 6,000㎡지 않습니까?

김윤식 위원 7만 1,236㎡ 아닌가요?

○ 도시국장 이창우 그 위에 단위가 천㎡로 되어 있지요.

김윤식 위원 아, 단위가 천㎡군요.

○ 도시국장 이창우 네, 우선 면적개념은 그렇다라고 말씀드리고요.

김윤식 위원 네, 그렇다치고 착상의 배경이나 한 번 얘기해 보세요.

○ 도시국장 이창우 공원개발관계에 대해서는 사실상 상당히 저희들이 고심해 왔습니다. 왜냐하면 최소한도 공원면적이 5만평 이상 되는 거를 한번 조사해 보니까 제일 적은 소유자가 한 20여명씩 돼요. 그러면 20여명을 한 지분이라는 투자개념으로 해서 한 번 공원개발을 해보려고도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민간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공원을 개발할 수 있는 것이 민간인이 참여할 수 있는 게 '94년도에 법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민간인이 거기를 참여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누누히 평소에 얘기하던 것이 바뀌어졌는데요. 그걸 개발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적은 공원에 대해서는.

왜 그러냐 하면 도시 한 가운데 있는 공원 중에서 공원시설이 좋게 뭐 있냐면, 주차장이 가능합니다. 또 소규모 운동시설이 됩니다. 그리고 한 때는 인도골프장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원해 오는 사람이 있어서 주민이 참여하면 될 것이다라는 의향속에서 했는데 아직 시·군에서 법이 바뀐지도 일천하고 구체적으로 해 본 적은 없습니다. 다만 제 의지를 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린 거지 사실상 제가 도에서 구체적으로 하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그걸 강력하게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거고, 또 도시개발이라는 게 우리 일반회계를 가지고 도로를 뚫는다든지 공원을 개발한다든가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어려워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도시개발에 대해서 재원충당이라는 거를 지금까지 한 제3섹터에서 제4섹터까지 생각해야 될 거 아니냐, 국가투자기관에서 투자를 해 주는 것도 민간인이 봤을 때는 관으로 보기 때문에 민간인이 절대로 투자하는 제4섹터까지 서로 연구를 꾸준히 해 나가야 될 사항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윤식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신도시 편익시설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거는 민간사업이기 때문에 시설유치를 위해서 노력하는 거 외에는 별다른 방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부기관이 책임져야 될 공공시설 부분에 대해서는 좀 다른 시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예를 들자면 파출소 같은 경우가 아까 국장님도 답변하셨지만 계획된 게 60개인데 지금 12개가 완공이 됐고, 또 시민들의 건강관리와 관련해서 보건소가 6개 계획되어 있는데, 당초목표는 6개인데 현재 완공된 게 1개고 공사중인 게 1건입니다.

세무서도 마찬가지고요. 계획된 게 5개인데 현재 완공되거나 추진중인 게 없고 등기소도 마찬가지고요. 이러한 공공시설들에 대한 계획은 계획 그 자체가 국민과의 약속인데 이러한 공공시설이 계획대로 설치되지 않음으로써 많은 불편도 생기지만 행정에 대한 신뢰문제도 제기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관련기관에 수차 조기설치를 요구했으나 예산확보의 어려움 때문에 원만하게 추진이 안되는 걸로 보고를 주셨는데 이 문제만큼은 우리 경기도지사님이 직접 나서서 풀어내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신도시라는 것 자체가 워낙 과밀지역이고 여러 가지 유형의 도시문제, 사회문제가 잠복돼 있는 상태기 때문에,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신도시종합지원담당관님이나 국장님이 지사께 각별히 보고하셔 가지고 지사가 관계기관에 적극적으로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 도시국장 이창우 이것도 제가 참고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소와 세무서 관계 는 먼저 보고드렸습니다만 행정구역을 단일구역으로 하려다 구청관계가 생기면 자연적으로 구청에 들어가서 같이 개설될 걸로 저희들은 인정이 되고요. 파출소 관계는 여러 위원님들도 관심을 가져주셔야 될 사항인데요. 앞으로 우리 도시 분야에서 어떻게 방향을 설정해야 되느냐 하는 것도 연구 과제입니다. 뭐냐면 지금까지의 파출소 개념이라는 것이 소장 하나에 직원 한두 사람하고 순찰하는 개념의 파출소였는데 앞으로의 파출소의 개념은 절대적으로 보호해야 되고 여러 가지 강력한 사범을 단속해야 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파출소의 당초의 개념과 지금의 파출소를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거냐, 지금 우리가 옛날 78개의 파출소의 개념으로 하는 게 좋으냐, 그거를 광역적으로 해 갖고 시설이라든가 기동장비를 더 확대하는 게 좋으냐 이거를 굉장히 심층있게 검토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투자를 하는데 기왕에 우리가 기존에 있었던 파출소·파출지소, 그러니까 순찰이나 해 주고 하는게 아니라 좀더 확대된 파출소, 이거를 연구하고 있음에 따라서 국가의 투자관계가 달라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실은 다른 파출소보다는 좀더 몇 개가 안들어갔지만 관심을 가지면서 치안행정을 하고 있다하는 거를 참고로 보고드립니다.

김윤식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시계획위원회 조례제9조의2항에 회의록 비공개 조항이 있어요. 이게 3대의회 마지막에 개정된 걸로 되어 있거든요. 이번에 회의록 요청을 했더니 조례를 근거로 해서 제출하지 않으셨고, 국정감사에 제출된 자료에 보니까 거기에도 조례를 근거로 해서 제출하지 않으셨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도시계획법, 령, 규칙 어디에도 회의록 비공개 조항은 없습니다.

그리고 국회의 감사활동이라는 거는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에 의한 행위인데 거기도 조례를 근거로 해 가지고 자료제출을 거부하셨더라구요. 그런데 이건 그럴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고 그 조항을 신설하게 됐던 여러 가지 배경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답변 모두에 도시행정에 대한 기본입장을 국장님이 밝히실 때도 집행의 공개화라는 부분들을 분명히 기초로 삼고 있다고 얘기해 주셨고, 또 도시 계획심의위원회의 투명성 확보문제는 항상 따라다니는 과제입니다.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이 제안을 도시국 직원분 중에 누가 하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이 조항을 삭제한 조례개정안을 집행부가 제출해 주십시오. 물론 집행부가 제출하지 않으면 의회가 수정안을 내서 통과시키면 되지만 소위 결자해지의 원칙이라고 그럽니까? 아무튼 집행부 스스로가 과오를 인정하시고 개정안을 내년 임시회가 열리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도시국장 이창우 지금 답변을 장황하게 말씀드린다는 게 어려운 게 있으니까요. 연구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태호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식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김종식 위원 김종식 위원입니다.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동료위원이 도시계획 및 행정에 관한 전문인력에 대해서 물으니까 "전문인력 확보에 대해서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국장께서 말씀하셨는데 그야말로 도시국 소관 모든 직원들께서 분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 국장은 도시과장을 거쳐 신도시종합지원담당관을 거쳐서 현 국장이 되셨지요?

○ 도시국장 이창우 네, 그렇습니다.

김종식 위원 물론 그렇기 때문에 잘 아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국장에게 보충질의를 하고자 하는 것은 신도시 상하수도 부실공사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조치한 내용을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이게 답변이 부실한 것 같습니다. 물론국장께서는 나름대로의 답변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상당히 차이점이 있을 뿐만 아니라 부실하다고 평가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신도시 상하수도 부실공사 중 특히 분당신도시의 경우 '95년 3월 22일 조사내용과 자료를 보면 하수관 총 연장 384㎞ 중 313㎞를 조사했습니다.

그런데 우·오수관 800mm를 추진한 것이지요. 그래서 84%에 해당하는 264.5㎞에 대한 CCTV 촬영을 했어요. 여기에 의하면 하자가 무려 2,414건에 달했고, 특히 정도가 심각한 하자만도 649건, A급 188건, B급 461건이 하자발생했습니다. 총 17개 공구가 있는데 2-2공구는 시공업체인 경남기업에서 시공하고 있었으며 최다 건수인335건의 하자가 발생했어요.

다음으로 코오롱, 현대개발산업 등 17개 시공업체의 하자발생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특히 산본신도시 하수관로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체 조사대상 83.6㎞ 중73.7㎞ 즉, 700mm 관을 말하는 겁니다. 이상 관로만 육안조사한 겁니다. 이에 대한 조사에서 유원건설 등 4개 업체에서 모두 309건의 하자가 발생되었습니다. 3월 22일까지요. 심각한 오접 및 관파손이 82건이 발생 심각한 실정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분당·산본 등에서 가장 많이 발견된 하자는 관로간 이음부 불량이고 이것이 자칫 생활하수가 땅속으로 스며들 경우 지반약화는 물론이고 지하수의 심각한 오염이 될 수 있어가지고 보수가 시급한 걸로 지적되었습니다. 공사로 남은 잡석과 마대자루, 토사 등이 그대로 남아 있어 가지고 관속에 내버려져 오물의 배수가 안되고 있는 사례도 비일비재하는 등 시공업체의 불성실공사실이 도처에서 드러났습니다. 더욱이 시공업체의 부실공사 문제로 준공 후 전기통신시설공사 등을 하면서 잦은 관 파손이일어나고 당초 설계를 하면서 원지반 다짐비를 반영치 않아 연약지반의 경우 중량차량 등의 통과에 따른 부동침하 등으로 연결부가 뒤틀리거나 쉽게 훼손되는 게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런 점들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인 성남이나 군포시 등으로부터 공공시설물은 물론이고 모든 시설물에 대해 인수하기 전 하자보수비 또는 안전진단 등의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모든 문제가 정책적인 보완이 시급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특히 분당 신도시 상하수도 부실공사에 대한 문제점에 대한 것을 본 위원이 물은 바 지금 부실하게 답변을 한 것 같다 이겁니다. 또한 사후 조치만이 능사가 아닙니다. 사전감리 감시가 있어야 하는데 부실공사 이전에 사전감리감시를 본 위원이 생각할 때 현 국장으로서 도시과장도 역임했고, 신도시종합지원담당관도 역임한 기간이므로 지금 국장께서는 사전에 감리감시를 이렇게 못했던 점을 뚜렷이 나타내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도시국장 이창우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관계에 대해서 조목조목 물론 자료를 갖고 지적을 하셨겠습니다만 숫자개념은 확인은 안하더라도 여러 가지로 말씀하신 게 옳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하수관리관계에 대해서 인수를 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책을 강구한 것이 CCTV를 하자, CCTV를 하려니까 상당히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는 거를 여러 가지 조정협의회 갖고 CCTV 촬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한 부분을 했지요. 그렇게 하고 80mm이상 되는 거는 육안조사를 했고 해서 하여간 많은 문제점을 도출한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점의 원인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문제점이 도출된 거를 어쨌든 다시 보수해야만 이걸 인수받겠다, 이것이 저희들에 대한 입장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기까지 이러한 문제가 발생되기까지 감독청에서는 무엇을 했느냐라고 질타해 주시는 거에 대해서는 달게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특성상 공사라는 것은 집행부서나 주최나 시공부서 등이 따로 있고, 감독이 정해져 있고 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업무를 자격없는 자가 거기를 섭렵할 수도 없는 거고 그럼으로써 신도시에 대해서 사업주체는 어디까지나 토개공이나 주공이고 거기에서 시공자는 토개공이라는 갑과 시공자라는 을이 시공해서 그걸 감리감독하는 거지 행정 관할하에 있다고 해서 구체적으로 감독권을 갖는 제도는 아닙니다. 다만, 도덕적인 측면에서 그러한 시설을 눈감고 만약에 인수했다면 그것은 저희들이 책임을 통감해야 되겠지요.

또한 제도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 이렇습니다. 이것도 저희의 연구과제로 남아 있는 겁니다만 택지개발촉진법이나 주택건설촉진법이 글자 그대로 특별법입니다. 그런데 특별법 규정에 있어서 사업주체는 토개공이나 주공이 되고 시행자는 각종 업자가 되겠습니다만 거기에서 토개공이나 주공이 사업주체가 일을 해서 마무리해서 준공하면 그 공사는 인수에 관계없습니다. 인수에 관계없이 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인수해서 관리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관리 제도가.

그렇지만 그러한 여러 가지에 대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으면서도 우리가 인수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트러블이 있고 갖고 같이 그걸 하고 있습니다만 저 사람들은 일각 그것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업주체가 토개공이고 시공자가 돈을 계약한 사람이니까 계약한 사람 것을 이쪽에서 인정해 갖고 준공하면 그거는 합당한 시설이라고 해서 관리자······.

김종식 위원 국장! 지금 그걸 묻는 게 아니예요.

○ 도시국장 이창우 네.

김종식 위원 지금 6·27 이전에는 관선시대였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거예요. 다만, 이제 민선시대 아닙니까?

○ 도시국장 이창우 네.

김종식 위원 어떠한 책임을 추궁하는 건 절대 아니고 현재 본 위원이 물을 때는 관선시대의 도시과장, 신도시종합지원담당관이었다, 이 말이에요.

○ 도시국장 이창우 네.

김종식 위원 그러면 지금 국장으로서 당시 상위법에 의해서 이것을 간섭을 못한다 할지라도 현재 상황에서는 주민자치시대에 도 국장으로서의 이것을 우리가 간섭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사안이 벌어졌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본 위원이 얘기한 것은 이 도의적인 책임을 묻는 게 아니고 도의적으로 이것이 잘됐느냐, 못 됐느냐, 잘 했느냐 못 했느냐 이것만 묻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해요? 잘했다고 생각이 돼요? 모든 것이 감리감독체제가 잘 됐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간단히 답변만 해요. 그렇게만 답변하면 돼요.

○ 도시국장 이창우 그건 제 업무에서 이탈된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정태호 김 위원, 잠깐 조금 이따 답변하시고 내가 중재의 말씀을 드릴게요. 이 문제가 있긴 있어요.

김종식 위원 가만히 계세요. 분당하고 산본자료를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는데 신도시 전체가 일산, 중동, 평촌 포함해서 5개 신도시 아닙니까? 우리가 감사도 나갔고 그러면 그렇게 간섭해야 할 입장이 아니라면 무엇 때문에 도의원들이 거기 나가서 현장답사를 하고, 또 여기에 대한 자료를 가지고 물을 필요도 없는 것 아니예요?

○ 도시국장 이창우 제가 다른 업무에 대해서 간섭할 게 없다라고 한 게 아니고요. 우리가 영조물을 관리하고 주민민원행정을 펴야 되겠지요. 그런데 시공에 대한 걸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공사시공한 것에 대해 우리가 감독할 수 있는 입장이 못된다는 걸 제가 말씀드렸고 다만 그러한 상황이 벌어졌던 상태에 대해서는 우리 관내에서 이루어진 거니까 최대한 원칙적인 측면에서 시공된 걸 인수받아야 된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과정에 대한 감독에 참여 못 했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제도도 그렇고 저희들이 현장에 관여하기 어렵습니다. 그건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김종식 위원 알았어요. 그건 그대로 놔두고 나중에 또 하기로 하고요. 아까 고도제한 관계에 대해서 하도 국장께서 달변 같아요. 어떻게 말이 빠르든지 통 알아듣지도 못하겠습니다. 물론 속기록에 나오겠지만 구체적으로 서면으로 답변해 줄 수 있겠습니까?

○ 도시국장 이창우 네.

김종식 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우리 신도시종합지원담당관실이 금년 말로서 없어진다고 그러니까 섭섭합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국장께서는 도시국을 통틀어서 경기도에서, 전국적으로 베테랑급으로 꼽히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도시 위원들이 꼭 집행부에 견제하는 능력만은 아닙니다. 물론 견제하는 것도 중요시하나우리 도시위원들은 집행부의 경기도 발전을 위해서라면 서로 협의하고 합심해서 할 일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아까 동료위원들께서 여러 가지 그린벨트 관계라든지 이런 점들을 앞으로 회기가 아닐지라도 중간보고식으로 간담회식으로 해서 서로간에 협의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많이 마련해 줘야 되겠어요.

○ 도시국장 이창우 그런 기회를 그쪽에서 만들어주신다면 저는 언제든지 참여하겠습니다. 다만, 제가 위원들을 모시고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했을 때 지나치게 하는 게 아니냐, 그것이 자격지심에서 지금까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좌석을 만들어주시고 불러서 함께 무엇을 하는 것이 경기도를 위해서 하는 도시계획행정이냐라고 한다면 언제든지 가서 솔직 담백하게 모든 말씀을 올리고 좋은 고견을 듣겠습니다.

○ 위원장 정태호 네, 김윤식 위원님.

김윤식 위원 공식적인 회의기 때문에 또 기록이 남는 거기 때문에 한 가지 말씀만 드릴게요. 아까 제가 공원문제와 관련해서 단위를 잘못 확인하는 바람에 제가 전하고자 하는 뜻이 제대로 전달되지 못했습니다. 왜 제가 굳이 보충질의에 그것을 말씀드렸냐면 실은 도시공원법개정안이 원래 국회건설위에서 민자당 의원발의로 상정이 됐던 겁니다.

그런데 당시 서초동의 도시공원에 인도골프장이 생기면서 집단민원이 야기되고, 그런 사례들이 발생하면서 당시에 야당 쪽에서 강력하게 반대를 했었지요. 그러나 이제 수에 밀려서 본회의장까지 갔고요. 그래서 마지막 야당 모의원이 반대토론까지 했는데 그 문안작업을 제가 했더랬어요. 그래서 개정의 요지, 또 그렇게 개정이 됐을 경우 우려되는 문제들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법이 그렇게 개정이 된다 하더라도 그 법의 자구대로라면 사실 민간자본이 유입될 수 있는 메리트가 없는 거지요. 그래서 어차피 도시공원을 민자유치한다는 자체가 근원적으로 불가능하다라는 인식을 전제로 하고 질의를 드렸던 겁니다.

즉, 다시 말해서 국장님이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소신있게 답변해 주시는 거는 좋은데 적어도 감사장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답변하실 때에는 소신 자체가 일정한 근거를 갖춰야 된다는 거지요. 즉, 주관적 소신이어서는 안된다는 겁니다. 그 부분을 보충질의를 통해서 확인하고자 했던 거지요. 제 질의의 의도가 숫자에 대한 오류때문에 빗나가긴 했지만 어쨌든 답변을 통해서 그것이 구체적으로 타당성을 검토하고 분석해서 답변하신 게 아니고 개인적 의견 차원에서 답변하신 것으로 이렇게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을 통해서 확인을 아까 해 주셨습니다. 맞지요?

○ 도시국장 이창우 도시공원에 민간인이 참여하는 거에 대한······.

김윤식 위원 민자유치가 유입될 수 없다는 거지요, 구조적으로.

○ 도시국장 이창우 구조적으로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제가 두 가지로 말씀드렸는데요. 노력을 해 봤다라고 한 말씀을 전제로 드린 것이 적극적으로 개발된 도시구역 안에서에 대한 소규모 공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민자유치로 해서 가능합니다. 소규모공원 제가 말씀드린 5만여평 되는 것이 밀집된 도시안에 있는데 그것이 그냥 자연상태로 있다, 그런데 왜 그것이 가능하냐 하면 소규모지역내에 대해서 필요한 지역에 대한 공원시설이 민간인이 참여해서 환수할 수 있는 걸 부분적으로 연구하면 나올 수가 있어요.

김윤식 위원 그런 희망사업자가 조사하시는 과정에서 있었어요?

○ 도시국장 이창우 네, 있었어요. 극소수 얘기예요.

김윤식 위원 그렇다면 근거를 갖고 하신 얘기네요.

○ 도시국장 이창우 네, 그렇지요.

김윤식 위원 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정태호 네, 박상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상현 위원 방금 김종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중에 한 가지 의문나는 점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청에서 사업주체를 선정하는 것 아닙니까?

○ 도시국장 이창우 네.

박상현 위원 사업주체가 토개공이든 주택공사든 선정하고 거기에도 계약내용이 있나요?

○ 도시국장 이창우 사업주체를 토개공이고 주공이다를 선정하는 거는 현재 저희한테 권한이 없습니다.

박상현 위원 권한이 없습니까?

○ 도시국장 이창우 네, 사업체를 선정할 때는 어떻게 하냐 하면 지구지정과 사업주체는 아직까지 건교부장관의 소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상현 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신도시를 건설하면서 여러 가지 심대한 시행착오 내지는 하자가 발생했을 때 그것을 인수하는 우리 경기도에서 그것을 인수하고 안하는 요건상 조건상 문제 이외에 법적으로라든지, 아니면 행정적으로라든지 우리가 관여할 수가 없겠네요?

○ 도시국장 이창우 그렇진 않습니다. 지금 인수하는 거에 대해서 저희가 전체시설을 인수하는 건 아닙니다.

박상현 위원 물론이지요. 공공시설을 하는 거지요.

○ 도시국장 이창우 행정구역관할에 있는 장은 거기에 있는 공공 영조물 관계에 대해서는 관리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시설을 만들어 놓은 거를 관리하겠다는 시점을 정하는 거지, 시점을 정하는 데 그 사람들이 줘야 되는 여러 가지 소견자료를 줘야 우리가 관리할 테니까 관리에 필요한 자료를 달라는 거지 인수물을 인수한다, 안한다라는 내용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조금 전에 모순되긴 했습니다만 특별법 속에 내용적으로 들어 있는 것이 사업주체와 시공자간에 계약이 만료되면 그 시설은 바로 완공된 걸로 본다라는 내용이 있어 갖고 따지고 보면 현행법으로 봤을 때 저희들도 조금은 미진한 점이 있습니다. 하나 이것의 관리를 성실히 하기 위해서 저희가 그 사람들한테 자료를 달라는 얘기지요. 그걸 인수를 안 했다는 얘기입니다.

박상현 위원 그러면 저희가 지금 이것을 어떤 심도있는 연구를 하고 하는 얘기는 아니지만 사업주체를 선정한 건교부장관에게 책임이 있네요. 그렇지요, 잘못 선정했으니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신도시를 건설해서 조속히 공공시설을 관리하는 청에서 그것을 인수받아서 주민들의 혈세로 이루어진 모든 건설이 유익하게 쓰여져야 할 텐데도 불구하고 주체를 잘못 선정해 가지고 그것이 어떠한 심대한 경제적 편의상에 손실을 초래했다고 하면 반드시 그것을 선정한 사람에게 책임이 돌아가야 하는 데 현행법으로는 대개 그런 업체들이 정부투자기관이기 때문에 그런지 모릅니다만 뭔가 잘못된 것 같아서 지적하고 넘어가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제 논리에 조금 이상한 점이 있나요?

○ 도시국장 이창우 아닙니다. 많이 참고로 하겠습니다.

박상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태호 네, 시간이 상당히 많이 갔는데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지요? 더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장시간 열심히 감사에 임해 주신 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애쓰신 도시국장과 실·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를 위로드립니다. 철저한 수감준비와 시종일관 성실하고 성의있는 수감자세에 감사위원 모두가 만족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1995년도 도시국소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도시국장이하 모든 관계 공무원들이 일치단결해서 전문성을 가지고 맡은 바 임무에 헌신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마음 든든하고 고맙게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문민정부가 요구하는 750만 도민의 공복으로서 도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립니다. 의회의 중요한 기능인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이 시행하는 행정이 도민의 복지증진에 어떻게 기여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감독하기 위해 행해지느니 만치 오늘 위원들이 감사를 통해 지적한 내용들은 겸허히 받아들여서 도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당부드립니다. 수감준비를 위하여 방대한 양의 자료를 성실하게 제출해 준 공무원 여러분께 재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위원들은 이 소중한 자료를 이번 감사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의정활동에 요긴하게 활용할 것입니다. 오늘 감사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거듭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국에 대한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20시35분 감사종료)


○ 출석감사위원

정태호백일산김윤식김종식박상현윤학상이기연이충선신현익박혁규

설진성유충진윤수윤동욱

○ 행정사무감사보조공무원

전문위원 임두빈지방행정주사보 윤영병지방기능8등급 이성룡

지방기능9등급 김재현

○ 출석공무원

도시국장 이창우신도시종합지원담당관 김민재도시과장 김창성

주택과장 최민석지적과장 박광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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