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5년도 행정사무감사
기획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 지방공사 경기도안성의료원
일시 : 1995년 11월 25일(토)
장소 : 안성의료원 회의실
(10시24분 감사개시)
○ 위원장 이광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제16조 및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안성의료원에 대한 1995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위원장 이광길 위원입니다. 인간의 삶에 있어서 가장 행복한 것은 건강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가장 외로울 때는 병들었을 때인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도민의 가장 큰 아픔에 조금이나마 보답하기 위하여 의료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안성의료원 원장님을 비롯한 의료관계관 여러분! 여러분께서는 이 점을 널리 이해하시어 열과 성을 다하여 도민에 봉사한다는 자세로 맡은 바 임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기획위원회 감사일정에 따라 안성의료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지방의회의 의정활동과 '96년도예산안 심사시 활용하며 아울러 이를 도정시책에 반영하고자 함이 그 목적인 만큼 감사에 임하는 의료원 관계관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한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는 오늘도 아침 일찍부터 행정사무감사에 임하기 위하여 먼곳에 오시느라고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도민을 대표하여 의료원의 업무전반에 대한 실태를 감사하는 것이니 만큼 각 부분별로 세밀하게 검토를 하시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기를 당부를 드리면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많은 협조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여러 날 애쓰신 의료원 관계직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간단하게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감사를 하기 전에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관계부서장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기 위해서는 먼저 선서를 하셔야 됩니다. 증인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립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경기도의회가 1995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같은법시행령제17조의4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피감사기관의 증인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 립)
먼저 증인 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안성의료원 원장님 나오셨습니까?
○ 안성의료원장 차광웅 네.
○ 위원장 이광길 진료부장님 나오셨습니까?
○ 안성의료원장 차광웅 방금 나오셨다가 응급수술이 있어 가지고 지금 수술 들어가셨습니다.
○ 위원장 이광길 그러면 진료부장님은 차후 서면으로 선서를 받기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선서의 요령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의료원장님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성의료원장 차광웅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제36조, 동법시행령제16조제1항,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제17조제5항과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5년 11월 25일 안성의료원 원장 차광웅.
○ 위원장 이광길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착 석)
다음은 의료원장님께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안성의료원장 차광웅 지방공사 안성의료원장 차광웅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광길 기획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서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안성의료원을 찾아 주신 데 대하여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며,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의료원의 각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진료부장님은 마취과 담당이신데 지금 응급수술이 있어 가지고 아까 인사만 드리고 수술에 들어 가셨습니다. 죄송합니다.
총무과장 원유중입니다.
(인 사)
윤용진 원무과장입니다.
(인 사)
박연우 약제과장님입니다.
(인 사)
정봉순 간호과장님입니다.
(인 사)
이어서 당의료원에 대한 업무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당의료원 연혁, 기구 및 인력, 시설 및 의료장비, '95년도예산규모, 진료실적, 병원활성화방안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당의료원의 경영목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당의료원은 수입제고와 원가절감을 통하여 자립기반을 구축하고 전직원이 친절과 봉사를 체질화하여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며 우수의료진을 영입하여 의료수준을 향상시키는 한편 노사화합과 주인의식의 함양으로 진료분위기를 쇄신하여 도민들에게 신뢰받는 의료원을 만드는 데 경영 목표를 두고 병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3페이지 당의료원의 연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당의료원은 1936년 11월 15일 도립병원으로 개설하여 1951년 4월 4일에 도립안성구호병원으로 변경하고 1952년 2월 4일 경기도립안성병원으로 운영해 오다가 1983년 7월 1일에 정부정책에 따라 지방공사 경기도안성의료원으로 전환하였습니다. 초대원장님은 서홍규 원장님이신데 1993년 9월 14일까지 당의료원의 경영책임자로 재직하셨습니다. 1993년 12월 10일자로 제가 경영을 인수받은 후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다음은 당의료원의 기구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당의료원의 기구는 원장 밑에 관리부와 진료부 2개 부를 두고 있으며 관리부에는 총무과와 원무과, 진료부에는 내과, 외과, 소아과, 산부인과, 신경외과, 정형외과, 안과, 이비인후과, 비뇨기과, 임상병리과, 방사선과, 마취과, 치과, 건강관리과, 한방과 15개 진료과가 있으며 임상병리과만 임상병리 전문의 선생님이 안 계십니다. 간호과와 약제과를 두고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의 인력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당의료원의 현인원은 118명으로서 의사 13명, 약사 1명, 간호사 38명 등 의료직 52명과 사무직 20명, 보건직 12명, 기능직 23명 고용직 11명 등 일반직 66명으로 총 118명이 근무중에 있습니다. 정원 중 인건비절감을 위하여 22명을 채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은 당의료원의 시설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당의료원의 대지는 2,639평이며 건물면적은 총 2,377평으로서 본관 1,796평, 영안실 156평, 기숙사 383평, 기타 42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병실과 병상수는 총 47병실에 161병상을 운영중에 있습니다. 의료장비는 단가 500만원 이상 장비가 총 48종에 52대로서 주요의료장비로는 전신컴퓨터단층촬영기 일명 CT, 비디오전자내시경, 그 다음 1000MA X-선 촬영기, 씨암촬영기 등을 보유하고 진료에 임하고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 예산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의료원의 총수입은 약 60억원, 비용총액은 약 59억원으로 예산을 운영하고 있으며 작년도 손익계산서 내용을 보고드리면 총수입 약 44억원, 총비용이 약 51억원으로 약 7억원 가량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금년도주요사업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진료실적을 보고드리면 금년 10월말까지 진료환자수는 입원환자 3만 1,704명, 외래환자 7만 6,681명 등 총 10만 8,385명으로서 전년도 같은 기간에 비해 입원환자수는 12% 정도 늘었으나 외래환자수는 9% 정도가 감소하였습니다. 금년 11월말까지의 수입실적을 보고드리면 의업수입이 36억 8,400만원, 의업외수입이 2억 9,100만원 등 총 39억 7,500만원으로서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14% 정도 증가되었습니다. 금년도 예상 손익을 보고드리면 총수익이 51억 700만원, 총비용이 55억 8,700만원으로 예상손실이 4억 8,000만원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병원활성화방안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먼저 진료지원 태세를 갖추기 위하여 안성읍내에 30분 간격으로 셔틀버스를 운행하고 있으며 내원환자의 이용편의를 위한 안내기능을 완비했습니다. 전직원의 홍보안내요원화 등으로서 환자를 성실히 모시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환자에 대한 적극적인 진료를 위하여 친절한 문진과 처방을 실시하고 환자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의사 및 간호사 교육에 관심을 갖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집단 진료체제 구성운영을 위하여는 출장 이동검진을 위한 차량을 '94년도 확보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신체검사전담반을 편성운영하고 사업장 신검의 적극적인 유치와 사업장과 연계한 산재환자 수용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10페이지 공공의료기관으로서 기능 및 역할을 높이기 위하여 성인병교실 등 건강클리닉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건진료소와 연계한 진료체제 및 협조체제를 운영하고 '96년도에 본관 3층 병동을 정신과병동으로 개축하여 현재 의료시설이 부족한 상태에 있는 정신질환자 일부를 당의료원에 흡수하여 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의료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창구직원의 유니폼, 명찰착용, 이건 현재 실시되고 있으며 직원친절교육을 통한 이미지 개선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내원환자 설문조사 등 의견청취와 지역유지 등의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지역여론을 수렴하는 등 주민들로부터 신뢰받는 병원을 만들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나마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미흡한 점과 잘못된 사항에 대하여 지적해 주시면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의료원 운영을 적극적으로 개선할 것을 다짐하면서 업무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경기도안성의료원)
○ 위원장 이광길 의료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후 일괄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할 것이며 보충질의시에는 필요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 한기태 위원 우선 진행발언 좀 합시다. 노조위원장 참관 좀 했으면 합니다.
○ 안성의료원장 차광웅 참석하셨습니다. 노조위원장 한두희 씨입니다.
(인 사)
죄송합니다.
○ 위원장 이광길 되셨습니까? 네. 황교선 위원님.
○ 황교선 위원 고양출신 황교선 위원입니다. 오늘 원장님이 성의있게 업무 브리핑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하 안성의료원의 임직원 여러분께서 감사준비하시느라고 많은 노고가 있으셨습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 자료요구와 더불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우선 급여 및 임금명세서를 '94년도와 '95년 10월말 현재까지 의사, 약사, 일반직원을 구분해서, 의사면 의사의 임금명세서, 약사 그 다음에 일반직원을 구분해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의사는 진료과목을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담당의사명단이 나오면 그 진료과목은 뭘 담당하고 계신가, 그걸 비고로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94년도와 '95년도 10월말까지 월별, 진료과목별 입원환자수와 수술실적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것도 자료로 해 주셔도 좋습니다. 그 다음에 '94년도와 '95년도 10월말까지 진료과목별 약품사용 내역의 자료제출을 본 위원이 요구했는데 미제출한 이유를 메이커가 100개에 달하고 약품종류가 500여 종이 되어 요구자료 제출이 어렵다는 이유를 피력하셨는데 이것은 목표경영수익관리상 필요불가결한 자료이므로 이는 관리소홀 또는 직무유기로 볼 정도로 근무태만으로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그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건 원장님만 듣지 마시고 경리하시는 분이나 이런 분들은 잘 들어야 돼요.
그 다음에 영안실이 현재 617㎡, 식당이 173㎡, 매점 812㎡, 매점이 이렇게 큽니까? 잘못된 거 아닙니까? 81㎡겠지. 운영은 직영하고 있는지 임대하고 있는지, 만약에 임대하고 있다면 계약방법과 계약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94년, '95년에는 10월말까지 교육연구비 명세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임상연구비인데 임상연구비가 개별적으로 어떻게 지급이 됐는지 그 성질이 뭔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94년도의 의업비 비용이 '94년도에 9,136만 7,000원이고, '95년도 10월말까지 의업외 비용 명세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4년도에 적자가 6억 9,974만원이 됐습니다. '95년도에도 적자예상이 4억 8,000만원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는지 원장의 의견을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료보험청구 중 '94년도, '95년도 10월말까지 월별로 삭감액이 얼마나 되며 이의 명세서를 제출해 주시고 그에 대한 충당 및 처리방법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약품 구입방법을 말씀해 주시고 공개입찰을 한다면 그 시기는 언제 하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의료원의 특징이 있다면 진료과목별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병원보다도 자랑할 만한 거나 이런 거 있으면 원장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서 예산담당부서가 자료제출한 108페이지를 보면 '94년도 의약품사용액이 12억 9,712만 9,000원이고 '95년도 약품사용액이 11억 8,793만 4,000원으로 감소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이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172페이지와 173페이지에서 '94년도 업무추진비 중 의업수입증대 목적으로 2,109만 1,000원과 '95년도 10월말까지 2,151만 5,000원을 사용한 것으로 돼 있는데 그 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 개인별 진료과목별 손익계산서를 작성하는 등 관리방법을 채택하면 강한 의무감 또는 책임감을 주기 때문에 안성의료원의 경영수지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이는 보다 양질의 서비스를 주민에게 줌으로써 많은 환자를 확보하고 원가관리를 철저히하여 경영수지개선을 하여야지 주민에게 부당한 부담을 주어 수익을 올려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의료원내에서 경영지침 또는 기준을 정하여 경영수지개선에 주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원장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보고서를 이 자리에서 받아 봤습니다. 대차대조표에서 의업미수금이 8억 2,777만 9,337원으로 돼 있는데 전년도의 6억 8,280만 4,037원보다 1억 4,497만 5,960원이 증가한 걸로 돼 있습니다. 이것을 밝혀 주시고 그 다음에 손익계산서에 임상연구비가 전년도보다 줄은 이유, 3억 2,908만원이고 전년도에는 3억 5,118만 5,000원으로서 2,210만 5,000원이 줄었는데 이것이 왜 줄었는지? 그 다음에 특별활동비가 861만원인데 전년도는 ('93년도입니다) 1,010만원입니다. 그래서 140만원이 줄었습니다. 특별활동비의 성격을 말씀해 주시고 이것도 전년도보다 줄은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추진비가 전년도보다 714만 5,130원이 줄었습니다. 3,588만 7,830원으로 줄었습니다. 이것도 같이 밝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상금이 6,437만 2,200원으로 돼 있습니다. 이 보상금의 명세서를 제출해 주시고, 이것을 소상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적자가 많이 나 있는 걸로 돼 있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보다 더 많은 적자요인을 이 자리에서 확인했습니다. 지금 특별이익으로서 보조금으로 받은 것이 1억 9,1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을 특별이익으로 넣었기 때문에 그만큼 적자폭이 줄어서 실질적으로 경영능력상으로는 현재 재무제표에 나타난 것보다도 실제 적자가 많다는 것을 인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회수불가능하게 판단되는 미수금이 2,798만 6,410원으로, 이것은 현재 장부상에 나타난 것은 3,102만 4,370원인데 이것이 2,798만 6,410원에 대한 것은 어떻게 해서 대손처리를 했는지 그것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감사보고서 68페이지 보면 경영분석이 있습니다. 유동비율이 105.5%로 돼 있습니다. 이것은 안전성이 너무 낮습니다. 우리가 이론상에는 200% 이상이 돼야 되는데 이것은 105.5%면 다른 의료원은 300%, 400% 되는데 여기는 굳이 105.5%가 돼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개선해 갈 것인가? 그래서 현재 이것이 105.5%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공식상으로서는 105.5%지만 실질적으로는 이것보다도 더 낮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의업미수금 8억 2,777만 9,337원이 유동자산으로 돼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회전기일이 1년이 넘는 것이 있는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유동자산이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고정자산의 성격이 있는 것이 상당히 많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이 유동비율이 더 낮은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외상채권회전율이 실지로 얼마나 되는지 이것도 관계과장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1차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광길 황교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민명기 위원님.
○ 민명기 위원 가평출신 민명기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도민들의 건강진료에 수고가 많은 원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본 위원이 이런 의료원의 전문지식도 없고 그렇습니다만 지금 내신 자료의 대차대조표를 보고 느끼는 게 있어서 몇 가지 질의하겠으니까 정리해서 일괄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외상매입이 매년 6억 7,000만원, 8억 600만원 이렇게 있는데 이 외상매입이 연말결산 때 누적돼 가는 이유와 이것은 언제 변제되는 건지 그에 대한 답변을 바라고, 그 다음에 임대보증금이 1억 3,000만원이 있는데 어떤 걸 임대해 주고 있는지 관계하고, 관리부장이 공석중인데 역시 인건비절감 때문에 공석으로 뒀는지 아니면 필요치 않은 자리라서 공석으로 뒀는지 아니면 어떤 다른 사유가 있는지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해 주기 바라고, 인건비절감을 위해서 22명을 미채용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인건비를 아끼기 위해서 22명을 안 써도 충분히 진료가 수월하게 될 수 있는 건지와 또 22명이 어느 부서에 필요한, 일반직인지 아니면 의료진인지 어느 직에서 결원되고 있는지 그 내용하고, 안성군에 일반병원이 어떻게 분포돼 있는지 그 현황을 참고로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도립의료원이나 이런 데서 항상 느끼는 게 의료장비나 시설이 현대화되지 못하기 때문에 일반병원하고 경쟁력에서 뒤떨어진다 하는게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럼 과연 어느 수준까지 가야 만족한 의료수준이 될런지 또는 당장 시급한, 중요한, 필요한 의료장비가 어떤 게 필요한지 서너 가지만 참고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간호사가 38명이 있는데 간호사 38명의 숙식관계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 관계를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공중보건의가 당병원에 정원이 몇 명인데 현재 몇 명으로 근무하고 있는지 그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보고서 내신 58페이지, 의업수입 총괄표를 보면 산재와 자동차보험 관계의 항을 보면 다른 일반환자나 의료보험환자에 비해서 자보환자가 적은 걸로 나타나고 있다고 본 위원이 느껴지는데 그게 어떤지를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자료에 보면 산재 제2외과에 보면 인원하고 금액이 바뀐 것 같습니다. 이게 바뀐 것 같은데 바뀌었다고 보고 인원이 449만 4,000명이고 수입금액이 527원으로 나타났는데 사전에 이 자료를 검토하셨는지 아니면 시간이 없어서, 아니면 내가 잘못 파악한 건지, 그 다음에 자보에 보면 인원은 3,776만 2,890명인데 금액은 하나도 없는 공란으로 돼 있습니다. 그 밑에도 그런 게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를 일괄정리해서 이따가 한꺼번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광길 민명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오세창 위원님.
○ 오세창 위원 동두천 출신 오세창 위원입니다. 오늘 이렇게 감사를 위하여 고생하신 원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에게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사실 현대는 의료라는 것이 다른 분야와 똑같이, 옛날에는 뭐 어떤 전문적인 분야라고만 생각했는데 현대에 들어오면서 의료서비스는 실질적인 서비스산업이라고 규정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사실 안성의료원에 와서 보니까 주민들에 대한 서비스 차원에서 읍내에 대한 셔틀버스를 운행한다든가 보호자대기장소 및 휴게실 운영, 이동검진차량을 확보해서 운영하고 있다든가 또 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지역여론을 수렴하고 있다는 자체는 굉장히 바람직한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나름대로 어떤 의료의 질도 높이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의미입니다만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마음 편하게 내집처럼 드나들 수 있는 장소가 의료원만은 꼭 돼야 된다고 하는 생각을 본 위원은 갖고 있습니다.
사실 이동검진차량을 확보하여 운영하고 있다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이동검진차량을 얼만큼 활용하셨는지 활용에 대한 내역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사실 안성의료원의 월 조정액이 얼마이며 각 과의 조정액은 얼마인지, 그리고 본인이 알기로는 현재 각 과에서 벌어들이는 어떤 조정액은 지금 수입보다 몇 배를 더 벌어 들여야 조금은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어떤 대안을 연구하고 계신지 그 연구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안성의료원에 근무하는 모든 직원은 타의료원에 비해서 근무조건이 좋은지, 또 만약 근무조건이 열악하다면 그 원인은 어디에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의료원에는 원장님들이 진료를 하지 않으면 연간 1억원 정도의 적자를 본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안성의료원만 해도 원장님이 진료를 가장 열심히 하는 원장님이다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만 원장님이 진료를 함으로써 의료원에 나오는 적자의 폭을 얼만큼 줄이고 있느냐 하는 문제를 수치상으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원장은 의료원의 책임자로서 또는 진료행위의 책임자로서 우리 직원들을 제대로 통제하고 있는지, 또는 잘못된 통제로 인해서 병원이 잘못 운영되고 있다는 이야기도 나올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례를 밝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안성의료원은 타의료원과 비교해서 보수균형 정도와 1인당 1일 진료환자수는 어떠한지, 또 타의료원에 비해서 만약 뒤떨어지는 경우가 있다면 그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병원에 노동조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병원과 노동조합과의 관계, 그 관계가 어떤 부분에서 걸림돌이 되고 있는지 그 상황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현재 보유하고 있는 의료장비가 노후화되어 진료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봅니다. 현재 의료원의 장비가 개인종합병원이나 개인의원보다도 낙후되었다고 보는데 그 대비책이나 새로 구입하실 의료장비가 있다면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의료원이 낙후되어 있어 앞으로 의료원의 발전가능성이 있다면 그 가능성에 대한 방법이나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병원개선을 위하여 요구하실 사항이 있으면 도 당국이나 그런 데에 말씀해 주시고, 병원 경영방침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료에 보면 특별손실이 1,829만 5,000원이 나왔다고 특별손실이 규정돼 있는데 거기에 대한 내역을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94년도와 '95년도의 재료비 항목을 보면 '94년도에 16억 8,296만 4,000원, '95년도에 19억 6,766만 3,000원, 그리고 '94~'95년도의 약품비 내역을 보면 '94년도가 12억 9,712만 9,000원, '95년도에 11억 8,793만 4,000원을 썼다고 나와 있습니다. 사실 병원으로 보면 가장 많이 쓰는 경비가 약품비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재료비 중에서 약품비를 제외한 재료비의 명세서를 밝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한 나온 자료에 의하면 안성의료원에서 무료진료를 한 건을 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오지마을진료라고 나와 있는데 350만원을 투입해서 한 건에 그렇게 투입을 했습니다. 사실 이런 무료진료사업 같은 것은 굉장히 바람직한 현상이고 또 장려돼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무료진료를 했을 때 그 경비 350만원을 투입했는데 투입한 세부사항과 실질적인 상황 설명 그것을 자세히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 이광길 오세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문석군 위원님.
○ 문석군 위원 오산시 출신 문석군 위원입니다. 감사를 대비해 자료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총괄적인 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직원을 친절교육을 시켜서 환자들의 불편사항을 개선해서 서비스에 차질이 없이 본 의료원을 운영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거대한 시설과 많은 인원인데도 7억원이라는 적자를 보게 됐는데 이의 큰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의료봉사활동은 전혀 안 하셨는지, 하셨으면 자세히 말씀해 주시고 이 의료봉사활동을 많이 해서 적자를 보셨다면 이해가 가겠는데 의료봉사활동이 전혀 미비한 상태에서 이렇게 큰 적자를 보았다는 것은 이해하기가 어려운 상태여서 여기에 대해서 적자의 큰 원인과 의료봉사 활동사항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광길 문석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한기태 위원님.
○ 한기태 위원 군포 출신 한기태 위원입니다. 어제도 우리가 파주 금촌의료원에 감사차 갔었는데 똑같은 사항이 많고 그러니까 중복되는 것이 없이 오늘은 명쾌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의사진행발언을 드리고요. 우선 의료비 아까도 이야기하셨는데 미수금이 지금 굉장히 누적되고 있습니다. 저는 먼저 특별하게 사유를, 제일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사유가 위에서부터 한 세 가지를 제시해서 어떻게 하면 이것을 우리가 받아서 적자에 보탬이 되겠나 이런 관심을 갖기 위해서 그러는 것이니까 어떤 경우에 미수금이 제일 많은지 해 가지고 첫째 어떤 미수금이 있는 금액이 얼마인지 총체적으로 우리가 진단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미수금이 많다고 자꾸 그냥 독촉하고 이게 어떻게 된 거냐 물을 것이 아니라 좀 원인을 규명해 가지고 10억원이면 제일 많은 부분의 5억원이라도 건질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이런 자료를 제시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원장님께서도 관리비를 줄이기 위해서 22명을 지금 채용을 안 했다 그랬는데 이것은 저는 의료원으로서의 발상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어제도 금촌의료원에서 지적된 사항인데 지금 약사 1명이 한 15만명을 1년에 책임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약사가 한마디로 밥 먹을 시간도 없고 변소에 갈 시간도 없어야 위법이 아니라는 이야기하고 똑같은 사항인데 이렇게 해 가지고 어떻게 공공 도립의료원으로서의 도민 의료서비스가 제대로 될 것인지 정말 문제가 심각하다고 보고, 이러한 것은 경비를 줄이겠다는 이런 말을 가지고 거기에 붙여서는 도저히 안 되고 이건 일종의 직무유기이며 이런 것이 크면 제2의 경기도여자기술학원사태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의료사고가 나 가지고 결국은 우리 도의 재정문제라든지 이런 데 더 큰 사고를 유발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러한 위법한 문제는 지금이라도 당장 감사에 관계없이 당장 이것을 고려해야 될 것 같아요. 어제도 거기서 보조원 4명이 한다 그랬는데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면 자격증은 뭐한다고 필요하고 전부 약방에 가서 약 사 먹지 왜 병원에 오냐는 이야기예요. 이러한 발상을 가지고 재정을 고려해서 22명을 채용 안 했다, 22명이 정원이 어디어디에 있었는데 왜 채용 안 했는지, 약사 정원이 하나였는지, 정원 분야별로 다시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입원환자는 늘어가고 있는데 외래환자가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아까 밑에 자문위원회도 구성하고 또 의료원이 봉사와 또 안내원도 하고 홍보활동도 하고 있다는데 이것은 한 마디로 탁상공론에 불과하다, 안내를 하고 홍보한다고 해서 외래환자가 늘어나고 경영에 효율성이 간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외래환자를 줄이는 방안은 이 지역에서 얼마나, 아까 다른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원만한 이미지를 갖고 있고 이 병원에 가면 무슨 병은 나을 수 있다, 어떠한 서비스가 좋다, 이런 게 소문이 나고 파급되어야만 되는 것이지 이 서류에 홍보하고 안내요원화한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이런 문제가 홍보의 요원화에 대한 올해 교육계획이 있는지, 홍보요원화교육, 또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어디 있는지 그걸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어제 지적사항이었습니다만 병원적출물 처리관계에 대해서 이건 사회적으로 환경문제가 심각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출물처리를 어떻게 어느 업체에 하고 있는지 그 대장 사본을 식사하시고 제시해 주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는 노사관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정원 140명 중에 현재 118명인데 노동조합 가입한 인원수가 얼마나 되는지, 몇 명인지 하고요, '95년도 노사협의회의록 하고 단체교섭 때 했던 회의록, 그리고 '95년도 단체협약, 단체협약이라면 사용자하고의 계약입니다. 계약 사본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노조위원장이, 어제도 건의를 했습니다만 이러한 자리에 참석해 가지고 우리 의료원의 현실이 어떻고 또 어떠한 사항이 있느냐를 하기 위해서 앞으로 이러한 자리에 원장님이, 저는 그런 데 불만이 많아요. 원장님이 아까 약제과장 다 소개하는데 노조위원장은 소개를 하지 않았습니다. 도의회 가면 도지사가 의장을 소개해요. 그리고 회사하고 이런 데 의료원에서는 양수레바퀴입니다. 노동조합의 협조없이 과연 이 적자라든지 이런 것을 서로 머리를 맞대고 타개해 나갈 수 있겠느냐 이 사고방식을 좀 경영자방식으로 고쳐서 노동조합하고 화기애애하게 해서 경영의 효율성을 기하는 그런 기회를 마련해 주십사 하고 저는 부탁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광길 한기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도삼 위원님.
○ 김도삼 위원 광명 출신의 김도삼입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 거의 전반적인 사항들을 다 질의하셨기 때문에 저는 중복된 사항을 피해서 간단히 몇 마디만 하겠습니다. 약사는 아까 한기태 위원님께서 정원이 몇 명이냐 그랬는데, 2명이 돼 있는데 1명이 결원돼 있는 걸로 자료에 나와 있어서 약사 1명하고 그 다음에 간호사 7명이 결원돼 있는데 현재 간호조무사로 대체는 하고 있는지 그 사항을 말씀해 주시고, 다음에 기능직정원이 31명으로 돼 있는데 현재 23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명이 결원돼 있는데 8명 결원으로도 가능한 걸로 예상된다면 기능직정원이 어떤 기준에 의해서 선정된 것인지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아마 도 차원에서 말씀해 주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구축물과 기계장치에 대한 재산재평가를 실시한 후에 기계장치의 장부상 취득가액이 많이 수정됐는데 감가상각의 방법은 지금 여기 자료를 보면 정액법으로 하도록 돼 있는데 원래 사실은 구축물과 기계장치를 계정과목 자체를 바꾸는 것이 상당히 잘못돼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어떤 원인에 의해서 갑자기 구축물로 처리하고 있다가, 구축물일 때는 아마 감가상각이 없을 겁니다. 그러다가 기계장치로 돌려 가지고 감가상각을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실질적으로 보면 비용 손익계산에서 상당히 많은 차질이 발생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원인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원래 기계장치에 대한 내용 연수가 현재 법상에 몇 년으로 돼 있는지, 그리고 그전에 구축물로 처리했던 기간이 몇 년이나 되는지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외래환자를 많은 분들이 지적했습니다만 현재 9% 감소를 보이고 있는데 여러 가지 활동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외래환자가 줄어 들고 있다는 것은 이것을 어느 분이든지 보면 다 지적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원인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원인이 아마 제가 보기로는 결국은 병원경영에 대한 개선하고 직결되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개선점까지 같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장 기초적인 질의가 되겠는데요, 우선 안성군내에서 가장 가까운 지역에 있는 종합병원이 몇 개나 되는지, 그리고 그 종합병원 중에서 주로 어느 병원을 활용하고 있는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그러면 이것은 잘 아시겠지만 우선 안성군내의 인구가 몇 명이나 되는데 그 인구에 비해서 종합병원은 몇 개나 돼 있고 그래서 거기와의 서비스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 병원으로 많이 안 온다 하는 말씀이 나올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지적이라는 그런 사항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병원의 경영을 개선하자는 차원에서 이러이러한 점이 사실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병원의 경영이 어렵습니다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자세히, 허심탄회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주 반가운 얘기인데요, 정신과병동을 내년부터 개설한다고 하셨는데 그 동안에 혹시 정신과에 대한 환자들이 몇 명이나 왔는지 자료가 있으면 밝혀 주시고, 또 내년에 정신과를 개설할 때 전문의사의 채용계획은 현재 서 있는지, 그리고 없다면 앞으로 어떻게 채용하실 것이고 또 예산에 반영은 돼 있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재무제표를 보면 진료재료비가 전년 대비 무려 3,100만원이나 감소했습니다.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지를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나중에 다시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어제 이재옥 위원님께서도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안 나왔습니다만 이 공기업회계원칙에 따라 그렇게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업무추진비라는 것은 사실 계정과목에 없습니다, 기업회계원칙에서는. 전부 다 접대비 형식으로 처리합니다. 접대비 아니면 기밀비입니다. 그런데 보면 하기 좋은 말로 업무추진비 이렇게 처리하고 있는데 이것은 아마 제대로 보신다면 접대비로 처리하시는 게 옳을 것 같고 또 복리후생비가 6,900만원이 '93년에 비해서 증가됐는데 그 내용을, 증가된 내용뿐이 아니고 복리후생비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복리후생비쪽으로 되는 것인지 아니면 인건비로 처리되는 것인지 이사항을 자료로서 제출을 해 주시고 대강의 내용의 구두보고해 주시고 자세한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손상각이 여기도 조금 있는데 이 감사보고서에 보면 '93년 이전분을 대손충당금으로 전입을 한다고 돼 있는데 어제 보고에서는 이 대손처리는 5년 이상이 경과된 비용만을 하고 있다고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간단히 질의를 드리고 나중에 다시 보고를 하신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아직 자료가 제출이 되지 않고 있는데 이사회회의록 하고, 이미 사전에 연락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안 왔습니다. 그 문제를 빨리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광길 김도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송치우 위원님.
○ 송치우 위원 안양출신 송치우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을 해주셨고 또 그 동안 여러 모로 지금 의료원에서 노력을 하고 계신 줄 압니다마는 누가 봐도 안성의료원이 문제점이 있다 이러한 생각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감사보고서 역시 여러 가지 회계제도라든가 예산제도 또 대차대조표 비교분석, 경영진단 개선을 요구하는 경영성과 검토라든가 재무상태 검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많은 문제점들이 있다라고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원장으로서 앞으로 또 이런 여러 가지 개선방안을 어떠한 각오를 가지고 지금 임하시는지 이것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안타까운 것은 이렇게 보면 적자가 계속 누적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특히 인건비 같은 경우는 18%가 늘고 의업이익 같은 거는 33%가 감소하고, 당기순이익 손실 같은 거는 68%가 늘고 그러한 환경 속에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정말 고민 한번 해 보셨는지, 그리고 유동부채가 자꾸 늘어난단 말이에요. 이게 약품대 같은데 지금 의업수입 미수금이 8억 2,700만원으로 자꾸 증가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문제는 앞으로 어떻게 처리하실 건지 그리고 의업수입 미수금에 대해서는 법적조치가 진행되는지 그렇지 않으면 채근 한번 해 보지 않고 그냥 안 주니까 결손처리하려고 하는 그런 각오인지 이거에 대해서 밝혀 주세요. 그리고 법적조치를 하고 있다면 하고 있다는 내용을 밝혀 주시고 안 하고 있는 이유가 뭔지 그런 걸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법적조치한 현황이 있다면 그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미수금 처리 현황. 경영을 하시는 분들이 아무리 의술은 인술이고 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전부 다 합리화가 돼야 되겠습니다마는 의사로서의 신뢰도, 경영의 합리화 이런 것들이 정리가 되지 않고는 앞으로 대단히 안성의료원이 지탱되기가 곤란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전년 대비 어떤 개선책과 그것에 대한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 이런 걸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위원님들이 다 질의를 하셔서 몇 가지만 더 추가로 하겠습니다. 이 병원에는 의사의 재임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의사 이직률이 심한지 알고 싶어서 그럽니다. 아까 황교선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간부직, 일반직 근무연한과 의사의 근무연한 현황을 보고 싶습니다. 이것 좀 자료로 주시면 좋겠고, 이 정도 하겠습니다. 이따가 일문일답할 때 추가로 하기로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광길 송치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민명기 위원님.
○ 민명기 위원 내용을 잘 몰라서 자꾸 질의를 하는 거 같아 죄송합니다마는 자본이 24억 7,400만원이고 부채가 34억 7,500만원, 고정부채가 21억 6,600만원인데 자본보다 부채가 훨씬 많은데, 어떤 개인 기업도, 부채가 자본보다 훨씬 많은 내역을 알고 싶고, 그 항목엔 보상금이 6,430만원이 있는데 어떤 데 쓰는 보상금인가를 알려 주셨으면 좋겠구요, 현금명세서 보면 '94년도말결산서에 나타난 걸 보면 보통예금이 3,400만원이 있고 정기예금을 기업신탁 포함해서 1억 2,500만원 경기은행 안성지점, 조흥은행 안성지점 1억 2,500만원, 농협지부 1억 2,500만원, 주택은행에 4,752만 5,000원 등 해서 4억 2,251만 5,000원이 정기예탁 신용관리를 하고 있는 건 대단히 세외수입 이자수입 차원에 잘 하시는 걸로 알고 있고 물론 여기서 발생되는 세입은 도 예산담당관실로 편입이 돼서 재편성이 돼서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겠습니다마는 골고루 다 나누어서 예치해 주신 것은 좋은 현상 같은데 보통예금 말고 4개 금융기관별 이자율이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같이 연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경기은행, 조흥은행, 농협지부, 주택은행별로 똑같이 1억 2,500만원씩 했는데 그 이율이 어떻게 다른지 알려 주시기 바라고 의업외수입에서 이자수입이 '93년도에는 2,899만 5,000원, '94년도에는 4,864만 8,000원, 2,000만원 차이가 났는데 결산서를 부속서류까지 보면 나타나겠지만 왜 '93년과 '94년엔 1억 2,000만원에는 '93년에는 적었다가 '94년도엔 2,000만원이 늘을 수 있었는지 그 내용을 참고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광길 네, 민명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오세창 위원님.
○ 오세창 위원 아까 한기태 위원님이 했던 내용과 조금 비슷합니다마는 의업미수금 문제입니다. 사실은 미수금 문제가 안 받고 있는 명세와, 아까 말씀하셨지만 거기에 대해서 매년 결손되는 미수금액이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사실 전혀 받지 못하는 금액을 갖다가 계정상으로 계속 미수금란에 올려 놓을 게 아니고 정기적으로 결손처분도 돼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까지의 결손된 금액이 있다 그러면 그 금액을 말씀해 주시고 또 만약에 결손이 안 되어 있다면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이냐 하는 그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 이광길 오세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김도삼 위원님.
○ 김도삼 위원 외상매입금이 다른 데 비해서 상당히 많은데요. 물론 경영상의 어려움 때문에 의료보험수가를 제때에 못 받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외상매입금을 많이 잡아가지고 재무상태를 맞춰 가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그렇더라도 사실은 공공적인 성격이 아주 강한 곳입니다. 설령 다른 데서 의료비를 늦게 받는다고 하더라도 사실 줄 것까지 늦게 줘 버리면 욕을 똑같이 먹는 결과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지금 약품대라든지 또는 급식 재료라든지 소모품비 이런 데 대해서 결재 기간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걸 갖다가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광길 김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답변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3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32분 감사중지)
(14시01분 감사계속)
○ 위원장 이광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의료원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치우 위원 원장님, 답변하시기 전에 오전에 다른 위원님들이 충분한 여러 가지 질의를 쭉 하셨습니다마는 의료원장이시고 또 의사이기 이전에 경영자이십니다. 의술은 인술이라는 말로 이중적인 그런 부담을 안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마는 지금까지 여러 각도로 노력을 하셨을 줄 믿습니다. 여러 가지 경쟁력 사회, 산업화, 공업화되고 또 다각도로 경쟁력 사회로 제한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인데 지금 의료원이라는 것이 현실적으로 개인의 창의성만을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법적, 제도적 뒷받침이라든가 이런 문제들도 사실 뒤따라 줘야 하는데 그런 법적, 제도적 뒷받침도 상당히 미약한 부분도 있고 또 그것이 따라 주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아쉬움, 우리가 아까도 여러 가지 위원님들이 얘기를 하셨습니다마는 임상연구비의 현실화라든가 직급에서 실직급수당으로 해서 경쟁력 제고라든가 이런 아쉬움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한 것을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시고 또 어떠한 문제를 제도적으로, 법적으로 정리를 하면 경쟁력이 제고될 수 있고 또 군민에 대한, 도민에 대한 의료서비스가 될 수 있고 또 아까 흑자경영만을 꼭 한다고 해서 좋은 건 아니예요. 어떻게 하면 양질의 서비스를 도민에게 하느냐가 중요한 건데 일단은 그런 여러 가지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어떠한 문제가 따라 줬으면 좋겠는가 하는 문제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광길 송치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 잠깐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원장님의 답변을 듣기 전에 본 의료원의 총무과장님하고 원무과장님 두 분에게 묻겠습니다. 총무과장님하고 원무과장님 계십니까? 네, 사실은 오늘 안성의료원의 관리부장이 공석으로 돼 있습니다. 따라서 의료원장님이나 진료부장께서 관리부에 대한 상세한 사항을 모를 경우가 있을 줄 압니다.
그래서 총무과장님이나 원무과장님이 대신 답변할 것은 답변을 해주셔야 되는데 사실은 총무과장님하고 원무과장님이 오늘 안성의료원의 행정사무감사의 증인으로 출석요구가 돼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과장님께서는 답변을 거부하실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의료원에 대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관리부장님 대신 답변해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님하고 원무과장님 발언대에서 답변하실 용의가 있으십니까?
○ 총무과장 원유중 네.
○ 원무과장 윤용진 네.
○ 위원장 이광길 알았습니다. 그러면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착 석)
그러면 원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성의료원장 차광웅 외람된 말씀이오나 저는 그 동안 외과진료담당업무를 맡아 오다가 '93년 12월 10일부로 원장임명을 받았습니다. 원장 겸 제1외과 과장을 겸직하고 현재까지 근무를 하고 있는데 사실상 행정업무에 대해서는 미숙한 게 굉장히 많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많이 양해를 해 주시고 많은 지도를 바랍니다.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해야 됩니까? 위원장님.
○ 위원장 이광길 원장님이 준비하신 대로 하세요.
○ 안성의료원장 차광웅 그러면 저희 병원 활성화 방안이라든가 수입증대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또 위원님들한테 이렇게 저희 어려운 사정을 도와 주십사 간청하고 싶은 걸 간단히 말씀드려도 될까요?
○ 위원장 이광길 네, 그렇게 하세요.
○ 안성의료원장 차광웅 저희 병원이 현재 적자운영이 되고 있는 원인은 제일 중요한게 의료진 확보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대부분 의료진이 대도시에서 생활했기 때문에 지방근무를 기피하고 계시고 또 저희 의료원에 와서 몇 년 근무하시다가 열심히 환자를 보시다가도 대부분 인근 지역에 다시 개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지역여건으로서 저희 지역이 농촌지역이고 대도시에 인접해 있기 때문에 인구증가가 굉장히 둔화돼 있습니다. 1994년 4월 5일 인근에 성모병원이 읍내 중심가에 개원해 가지고 저희 병원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외된 계층의 환자, 즉 의료보호환자라든가 영세민환자, 행려환자, 전염병환자, 또 정신질환자 저희 의료원에는 정신과가 없지만 정신질환 환자이면서 화상을 입었다든가 다른 질환이 있을 때에는 저희한테 위탁해 가지고 정신병환자까지 경우에 따라서는 보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 보호환자는 수가 굉장히 저렴하고 일반 의료보험수가의 85%입니다. 그리고 일반환자들이 의료원을 약간 기피하는 것은 사실상 이런 어려운 환자들을 많이 보살피고 있는 이유의 한 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여건하에서 운영하는데 약간의 적자요인이 되지 않나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저희 직원들이 열심히 하지 않는 것도 있지만 이런 문제점이 주원인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면 이런 적자운영을 흑자운영으로 해소하는 방안을 저희 직원과 생각해 볼 때 전직원은, 요즘은 우루과이라운드로 병원도 서비스 개선에 굉장히 집중적으로 전병원이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도 친절과 봉사를 체질화하여서 신뢰받는 병원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노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의료진의 적극적인 유치, 진료과의 적정한 운영입니다. 이 수입원은 어디까지나 의사이기 때문에 의료진, 특히 의사확보 노력이 굉장히 힘듭니다. 사실상 개인병원하고 같은 과를 놓고 인근이나 주위 병원하고 임금을 비교할 때 저희 의료원은 규정상 줄 수 있는 액수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상당히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입이 많은 정형외과라든가 내과 실지 이 분들을 구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게 제일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의료진 확보를 하는 데 있어서 위원님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 규정집에는 연구비 주는 한도가 정하여졌지만 수입원이 많은 의사, 이 분들을 구하려고 할 때는 상당한 규정이 얽매여 있기 때문에 이거를 좀 풀어 주십사 하고 권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보건진료소와 인근병원과의 연계관계를 함으로써 환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실지 보건진료소는 제가 임명받은 지, 작년에도 분기별로 4번, 올해도 4번 교육과 담화와 서로 연계관계로써 환자유치에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수입증대방안에서 수입도 좋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적재적소의 지출, 이걸 절감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수선비라든가 부품이라든가 자재 이런 걸 저희 직원들이 직접 인근도시에서 구해가지고 용역을 주지 않고 저희 직원들이 직접 수선, 수리함으로써 지출을 굉장히 절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저희가 제일 위원님들께 부탁하고 싶은 거는 저희 의료원이 '89년 3억 5,000만원, 그 다음 '91년 4억 5,000만원, '92년 5억원대의 개발자금을 사용하였습니다. 물론 전임 원장님이 일을 의욕적으로 하시려고 하다 보니까 개발자금이 토탈 13억원의 개발자금을 사용하였습니다. 물론 그 개발자금 사용한 내역으로 답변드리고 저희 총무과장, 원무과장님께서 말씀드리겠지만 전부 장비와 시설하는 데 투자를 했습니다. 물론 그대로 가만히 있었으면 도에서 이거 다 시설하고 의료장비에 대해서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도와 주시고 계십니다. 그러나 원장님이 너무 열심히 하시다 보니까 CT, 전국 의료원에서 몇 번째 안될 정도로 굉장히 빨리 들어와 가지고 지역주민의 보건향상에서는 굉장히 도움을 주었지만 사실상 이게 2000년대까지 매년 부담을 저희들은 안고 있습니다. 올해만 해도 거의 2억 4,000만원 이 정도 환급해 드렸고 작년도에도 한 10억 8,000만원 정도인데 물론 도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지만 계속 내년, 또 2,000년대까지, 내년에는 제가 기억하기로 3억 4,000만원 정도 원금, 이자 이게 2000년까지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다. 넓으신 아량으로 저희 의료원을 보살피시는 의미에서 그거에 대해서 선처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머지 질의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원무과장님과 총무과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괜찮겠습니까, 위원장님?
○ 위원장 이광길 지금 원장님이 답변하실 범위는 없으십니까?
○ 안성의료원장 차광웅 운영 전반적인 애로사항하고 활성화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보충질의가 있으시면 제가 또······.
○ 위원장 이광길 알았습니다. 위원님들 원장님한테 직접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 송치우 위원 활성화방안으로 의사로서 앞으로 어떻게 적자운영을 흑자운영까지는 아니더라도 경영수지를 개선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 안성의료원장 차광웅 지금 '94년도하고 '95년도, 올해입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아까도 말씀올렸지만 의료진 확보가 제일 큰 문제입니다. 지금 정형외과라든가 내과, 산부인과, 비뇨기과 이 분들이 전부 공중보건의입니다. 군 대신 여기서 근무를 하고 계십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사실상 저희들 연구비 갖고는 전혀 구하기가 힘들고 신문지상에 몇 번, 몇 달 내도 구하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공보의 선생님들이 인간적으로 제가 어떻게 해줬는지 열심히 하고 올 10월까지만 해도 정형외과는 공보의이면서 저희들한테 월급 받는 것은 90 몇 만원인데 10월 동안 6억원을 벌었습니다. 굉장히 열심히 해주시는데 문제는 뭐냐하면 내년 4월이면 공보의 제대입니다. 그래서 저 나름대로는 그분을 어떻게 저희 정규직으로 같이 있도록 노력을 하지만 임금이 저희들이 줄 수 있는게 한계가 있고 그래서 여러 방법을 강구하고 있지만 혹시 또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위원님들께서 좀 도와 주셔야 할 걸로 사료됩니다.
의료진 확보가 제일 중요하고 내과가 지금 두 분 계시는데 내과는 내과전문의 선생님하고 가정의 선생님 이 분들 수입이 거의 상당한 액수를, 정형외과보다도 내과는 올 10월까지 거의 7∼8억원을 벌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분도 공보의 선생님으로서 이게 2월에 끝납니다. 그래서 그 분도 어떻게 좀 저희 병원에 계시도록 원장 입장에서는 무척 노력하고 있지만 그렇게 안 될 경우는 또 다른 방법을 도하고도 연계해서 구하도록 노력해야겠고 노력은 최대한으로 의료진 특히 우수한 인력을 구하는 게 제일 큰 문제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제가 앞으로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광길 알았습니다. 송치우 위원님 답변 되겠습니까?
○ 송치우 위원 인력난도 중요한 것 같지만 의사선생님들의 어떤 자세 이런 문제점은 지금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세요? 적극적인 자세, 예를 들어서 응급환자가 밤이라든가 또 공휴일날 같은 때 왔다든가 이런 부분, 일반병원처럼까지는 아니더라도 개선을 조금 할 수 있는 그런 자세······.
○ 안성의료원장 차광웅 지금까지도 그렇게 하고 있고 콜제도로서 읍내에 선생님들이 다 계시기 때문에, 저희 관사에 네 분이 계시고 또 저를 비롯한 직원들이 읍내에 많이 계시기 때문에 여기 와서 근무할 수는 없고 콜제로 해서, 또 제가 일일이 응급실대장을 점검해 가지고 후송됐을 때 왜 그렇게 됐는가 원인을 분석해서 가능한한 열심히 보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 송치우 위원 됐습니다.
○ 황교선 위원 제가 추가질의 좀······.
○ 위원장 이광길 네, 황교선 위원님.
○ 황교선 위원 원장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은 일반적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아까 제가 질의사항에서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사실 이 도립병원에, 원장님 말씀이 맞는데 거기서 만성적으로 문제점이 있습니다. 우선, 나가서 개업을 한다든가 하면 더 많은 수익을 올릴 텐데 내가 여기 안성의료원에 있으면서 이런 대우받고 있겠느냐 하는 데서 지금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가급적 환자가 많이 오게 되면 의사 개인입장에서는 오히려 손해다, 내가 더 이상 노력하고 일이 많이 생기는 게 아니냐, 그렇게 안 해도 월급을 탈 텐데, 그런 사람이 많이 들어오므로서 내가 밤에 더 늦게 일을 해야 되고 또 거기에 대한 사고가 나면 책임져야 되고 이러한 책임을 느낀다 이거야. 그러나 의사라는 사람의 본연의 자세는, 저도 의약계에 있습니다만 국민건강복지에 기여한다는 사명감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돈에 대해서 너무 밝히게 되면 도립병원에서 일을 할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방편으로 사실 여기 오기 전까지도 의료원 감사한다 그래서 제가 고민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개인별 손익계산서를 작성해서 관리한다 하는 게 바로 뭐냐면, 그러면 문제가 풀릴 것 같아서 내가 이것을 질의한 겁니다. 개인별 손익계산서를 하게 되면 우선 의사가 어떻게 하면 많은 서비스를 해서 내가 단골환자들을 많이 유치할 수 있느냐를 주력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내가 원가를 절감할 수 있는 것은 절감해야 되느냐, 이렇게 문제가 나오게 되면 그 다음에 문제가 도하고 문제가, 바로 지금 원장님이 얘기한, 말하자면 많이 그렇게 올리는 사람과 적게 올리는 사람이 그 때 가서는 눈에 보입니다, 손익계산서를 작성하게 되면. 그렇게 되면 그 문제에 대한 방편 문제가 생기지 않는가. 예를 들어서 많은 수익을 올리는 사람에 대해서는 어떠한 보수 문제에 있어서 연구비를 더 지급해 준다든가 이런 방법이 나올 수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에서 아까 질의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원장님이 얘기한 대로 현재 그 대우, 많이 올릴 수 있는 사람 안 하니까 자꾸 나가니까 온다 하는 게 그런 애로사항 충분히 압니다. 그러나 그 방법을 원장이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을 핸들링할 수 있어 가지고 하느냐 이것이 바로 원장님이 할 일이다 이거야. 그 점에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 안성의료원장 차광웅 황교선 위원님 말씀 참 옳으신 말씀입니다. 저도 잘 알고 있고 그렇지만 제가 한 말씀, 변명이라는 말씀을 올리면 사실상 저희 연구비 지급이 차등이 있습니다. 수입하고. 또 수입 많이 올리니까 연구비, 월급은 똑같습니다만 연구비에서는 차등이 많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개인병원하고 비교할 때는 또 거기에 차등이 있겠지만 저희 원내 자체에서도 과별 차등이 있습니다.
○ 황교선 위원 그런데 그 차등이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 안성의료원장 차광웅 네, 그게 많지 않고 그래서 수입이 굉장히 많은 다른 전국연합회 의료원에 가 보면 한 달에 1억원을 더 올리는 과가 있다든가 그러면 사실상 월급 자체에서는 100∼200만원 줘도 큰 문제는 안 되지만 수입으로 볼 때는 개인병원 같으면 엄청난 이문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공립의료원이고 또 저희 규정집이 있고 또 도의 감사를 받아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게 한계가 있는데 혁신적으로 운영하시는 분들은 이사회에 건의해서 승인을 받아 가지고 그 계약직으로 해가지고 연구비를 한 200~300 이렇게 더 올려 주는 의료원도 전국에 몇 군데 있어서 그렇게 해보니까 참 수입증대하는 데 도움을 많이 주더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런데 사람이라는 건 꼭 돈만 가지고 사는 게 아니고 의과대학을 6년 졸업하고 인턴·레지던트 5년간을 수련을 똑같이 하는데 과가 그 당시 조금 자기가 어떻게 생각을 했건 과 선택을 좀 잘 못해가지고 어떤 사람은 같은 의사이면서도 너무 엄청나게 차이지면 원장의 입장에서는 과장을 이제 다스릴 때 또 분위기라는 게 있습니다. 월등하게 차이를 줘도 이것도 문제입니다.
○ 황교선 위원 그렇죠. 그래서 아까 내가 말씀드렸지만 의료원내에서 경영지침과 기준을 어떻게 정하느냐가 중요해요.
○ 안성의료원장 차광웅 네, 그게 원장 입장에서는 제일 어려운 겁니다.
○ 황교선 위원 그걸 잘 정해야지 자칫 잘못하면 오히려 부작용이 나와요. 그래서 평가를, 나는 수익을 올리든, 내 이 위치에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 말이야. 그러니까 오히려 그 사람의 불만욕구가 더 많아져요. 그래서 아까 제가 여기 경영지침인가 기준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인정할 수 있게 정하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 안성의료원장 차광웅 그것은 아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못 드렸는데 사실상 제가 여기 진료부장으로 쭉 있었고 이제는 행정을 맡아 가지고 2년 채 못돼서 행정용어도 이제 겨우 습득할 정도인데 저희 전임 원장님이 제일 고민한 게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어떻게 이것을, 우리 의사선생님들을 서로 기분을 상하지 않고 이걸 잘 조절하나 이것이 굉장히 문제였기 때문에 고민 많이 하셨고, 저는 그전 원장님이 정한 연구비 책정으로 물론 거기에 이제 가감해서 하지만 사실상 제가 밑에 있을 때 경험상 전원장님은 아까 황교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과별로 이걸 조정액을 정해서 이만큼 올리도록 노력해라 그 회의를 한 달에 한 번씩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2년 동안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회의가 끝날 무렵이면 참 과장들 얼굴이 좋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양심적으로 직원들하고 가능한한 식사를 같이 하면서 잘해 보자는, 인간적으로 대해 줬기 때문에 개선이 됐는지, 물론 지난번 전국에서 경영평가분석 할 때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조정액을 과별로 정해 가지고 그걸 하면 수입이 더 오른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었고 지적도 해 주셨는데 그러나 지금 제가 저희 의료원에서 경험으로 봐서는 그게 일시적으로는 올라갈 수 있지만 멀리 볼 때는 크게 도움이 안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 가지고 차등은 약간 두되 의사간에도 이제 이 과에서 저 과, 한 과에서만 개인병원에서 보는 식으로 한 과에서 다 보지를 않고 이 병 환자가 또 다른 과에서도 볼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서로 의사간에도 유대관계가 좋고 화목하고 또 원장이 그렇게 해 주도록 노력을 하면 컨설트라든가 이게 왔다갔다 하면서 환자가 더 내실을 기해서 잘 보도록 이게 유도가 됩니다. 지금 우리 황 위원님이 너무 깊이 잘 아시니까 아주 정곡을 찔러서 말씀하셨는데 참 그게 어려운 점입니다.
○ 황교선 위원 원장님,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이게 뭐냐면 밭이 어떤 밭에서 일하냐에 따라서 오히려 자기 위치가 어느 밭에서 일하냐에 따라서 많이 올릴 수 있고 적게 올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그 기준 정하는 게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현재 앞으로 연구비를 더 준다는 것은 밭 좋은 데에서 해서 더 좋은 게 아니고 그 밭 좋은 데서 하는 사람과 밭 나쁜 데서 하는 사람과 그 기준을 정해 놔야 돼요. 그래서 그 이상을 올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연구비를 더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한 사람 10억원 올리고 밭 나쁜 데서 2억원 올렸다고 해서 이 사람이 잘못한 건 아니란 말이야. 원래 밭이 나쁘기 때문에 그렇게 나오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 기준 설정하는 것을 잘 의논해 가지고 합의해서 결정한다 이거야. 말하자면 합의해서 해 가지고 여기 이익 있느냐,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하면 그것이 가능하지 않느냐, 그 대신 의사 입장에서는 자기들 머리가 있어요. 자기들 머리가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욕구불만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그런 틀을 잡아 놓지 않고는 우리 도립병원 같은 이런 위치에서는 개선하기가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 아까 내가 지적했지만 오히려 손님이 많이 오면 귀찮다 이거야. 오히려 이북에, 과거에는 이북이 이남보다, 한국보다 생산성이 높았는데 GNP가 높았는데 왜 떨어지느냐. 바로 그거야. 오히려 일 안 하면 에너지 휴지 상태인데 지금 배고픈 게 없단 말이야. 그렇죠? 일을 많이 하게 되면, 생산성 올리게 되면 더 배고프단 말이에요. 그럼 배급 주는 게 한계가 있거든. 그래서 성장이 안 되는 거야.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문제를 착안해서, 저도 사실 의료원 이거를 하면서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요즘 잠 하루에 1∼2시간밖에 못 잡니다. 이것 연구하느라고. 그러니까 이런 것을 잘 도입하고, 예산담당관도 계시지만 이걸 체계적으로 도에서, 전국적으로 도에서 해서 이것을 제도개선을 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 안성의료원장 차광웅 네, 명심하겠습니다.
○ 황교선 위원 그러니까 이 방법을 여기서도 생각하지만 이걸 건의해서 도면 도 차원에서 그러한 인사관리방법, 고과정책 하는 방법 이것을 해야지 똑같이 10만원 하고 다른 사람은 이렇게 했다고 이렇게 한 사람이 나쁜 건 아니거든. 그 사람 밭이 그런 데다 이거야. 그럼 노력의 대가, 노력을 지금 평가하는 것이지 밭이 이 사람 수익을 많이 올리게 하는 지역적인 특성이 있고 다 있다 이거야. 또 예를 들어서 서울에서 정형외과가 많이 버는데 여기서는 정형외과가 못 번다 하면 여기 지역적인 특성이 있다 이거야.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금촌의료원이다 의정부다 하고 똑같이 해서는 안 된다 이거야. 그 지역적인 특성이 있다 이거야. 그걸 감안해 가지고 기준을 정하면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이광길 황교선 위원님 되셨습니까?
○ 안성의료원장 차광웅 감사합니다. 명심하고 앞으로 노력 많이 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이광길 그러면 원장님은 답변을 그걸로 하신다니까, 진료부장님이 답변하실 것이 있을 텐데. 진료부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진료부장님이 답변하실 내용이 있으실 텐데.
○ 안성의료원장 차광웅 저는 행정원장이 아니고 일반외과 1외과 과장······.
○ 위원장 이광길 글쎄요, 그러니까 원장님은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 진료부장 김원 인사가 늦었습니다. 아까 응급수술이 있어서 먼저 인사를 못 드리고 뒤늦게 인사드리게 돼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 위원장 이광길 진료부장님이 자리에 안 계셨기 때문에 위원님의 질의내용을 모르시겠구나.
○ 진료부장 김원 네, 조금 늦게 들어왔습니다.
○ 위원장 이광길 그래서 답변하실 내용을 모르십니까?
○ 진료부장 김원 저희 진료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 위원장 이광길 아니 거기서 하실 게 아니라 지금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듣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답변준비하신 게 없으시면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왜 그러냐 하면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보면 예를 들어서 의료봉사활동에 대한 것이라든지 이동검진차량의 이용내용이라든지 그것은 진료부의 소관 아닙니까?
○ 진료부장 김원 네, 맞습니다.
○ 위원장 이광길 그럼 진료부장님 들어가세요. 자리로 들어가시고, 과장님 누가, 원무과장님? 총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그럼 총무과장님은 지금 원장님이 답변 못 하신 것과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총무과장이 답변하실 수 있는 것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원유중 네, 알겠습니다. 될 수 있으면 질의하신 위원님들 순서대로 답변하겠습니다만 혹시 질의하신 위원님들 순서가 바뀌어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답변중에 부족된 사항이나 앞으로 서면으로 답변드릴 사항은 나중에 추후에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짧은 점심시간에 질의내용을 답변준비하느라고 미쳐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황교선 위원님께서 특수활동비가 전년보다 감소한 사유와 그 성격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특수활동비는 저희 병원에는 직책수행에 따른 판공비성 경비로서 현재 원장님이 월 30만원 그리고 일반 과장님들에게 월 15만원 등을 정액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병원에는 '93년도보다 '94년도가 특수활동비가 감소된 원인은 관리부장이 '94년도에 공석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특수활동비가 약간 감소되었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회수불가능한 미수금과 대손처리사유, 그리고 외상채권회전율은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서 황교선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회수불가능한 미수금은 저희 병원에 그렇게 많지를 않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일반환자가 적고 대개가 의료보험이나 의료보호환자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악성 미수금은 없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다만 대손상각처리를 한 것은 저희가 '94년도 의업수입이 41억 1,986만 2,000원이었었는데 그 중에서 공인회계사가 결산감사를 할 때 약 0.7%를 대손상각비로 회계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약 3,100만 2,400원이란 돈이 대손상각으로 처리가 돼 있습니다.
다음에는 민명기 위원님과 김도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외상매입금이 연말정산 결산 때 누적되는 사례와 특히 약품비와 급식비 등 소모품 물품의 대금결제기간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는데 약품비는 현재 저희 병원에서 약 6개월 내지 7개월 정도 있다가 대개 지급하고 있습니다. 급식재료비는 영세업자들이 주로 담당하기 때문에 1개월 내지 2개월만에 결제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모성 진료재료비는 약 3개월간의 기간에 걸쳐서 결제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부득이 의료보험료와 의료보호진료비가 좀 늦게 지급되는 관계로 약간 늦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 김도삼 위원 늦게라고 하지 마시고요, 보통 얼마 정도 몇 개월만에 나오는지 말씀해 주세요.
○ 총무과장 원유중 보통 의료보험미수는 청구일로부터 약 2개월 내지 3개월이 걸리고요, 의료보호미수금은 6개월 내지 1년 정도 걸리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진료.
○ 김도삼 위원 잠깐만요. 의료보호는 국가에서 나오죠?
○ 총무과장 원유중 그렇습니다.
○ 김도삼 위원 그것 담당 국이 혹시 어딘지 아세요?
○ 총무과장 원유중 지금 의료보호진료비는 도청의 보사환경국 사회과에서 배정하고 있고요, 보건복지부의 전도금하고 도청 자금하고 합해서 시·군에 내려보내고 있습니다.
○ 김도삼 위원 보건복지부. 무슨 과에서 담당하는지는 모르세요?
○ 총무과장 원유중 보건복지부, 그 전에 제가 알기로는 사회복지부인가 거기에서 담당······.
○ 김도삼 위원 박봉현 담당관님, 그 어디입니까?
○ 예산담당관 박봉현 그거는 어느 과인지 저도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 김도삼 위원 그래요? 나중에 알아 가지고 알려 주세요.
○ 예산담당관 박봉현 네.
○ 총무과장 원유중 다음에는 진료재료비가 '93년도보다 '94년도가 3,100만원 정도 감소되었는데 그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이냐고 질의해 주셨습니다. 저희 병원이 '93년도까지는 그래도 상승세를 타다가 '94년도에 인근지역에 병원이 개설됐습니다. 그래서 개인병원에는 주로 교통사고환자라든가 산재환자에 대한 유치가 굉장히 치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병원에 교통사고환자가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혈액이라든가 부목이라든가 이런 진료재료를 많이 필요로 하는 환자가 다소 감소되었습니다. 그래서 진료재료비가 감소된 것으로 그렇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민명기 위원님께서 질의해주신 임대보증금 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94년도에 저희 병원에 임대보증금이 1억 3,000만원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저희 병원의 영안실을 '92년도에 증축했는데 이것을 일반장의업자협회에다가 임대로 줘서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임대보증금으로 1억 3,000만원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런데'95년도 1월 1일부로 저희 병원에서 영안실을 직영하게 돼서 다 변제해서 지금은 없는 상태입니다.
다음은, 이것은 원래 원장님께서 답변해주셔야 될 문제인데 관리부장공석 이유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관리부장이 공석인 이유는 저희 원장님이 '93년 12월 10일 날짜로 전임 원장님의 후임으로 임명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94년도 8월 29일까지 잔여기간을 근무하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96년도초에는 관리부장을 임명하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인건비절감 차원에서 저희 병원에 22명의 결원이 있다고, 그런데 그것이 진료에 지장이 없는지 이것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결원내역은 의사가 2명, 약사 1명, 간호사 7명, 간호조무사 4명, 사무직 1명, 타자원, 환경기사, 운전기사, 방사선기사, 사무직, 교환원 각 1명, 방호원 2명이 결원으로 돼 있는데 현재 저희 병원에 환자가 다소 감소돼 있기 때문에 진료하는 데는 별 어려운 점이 없다고 보고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 김도삼 위원 제가 거기에 대해서요, 아마 정원계상이 너무 안이하게 된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을 아까 질의했었는데요. 박 담당관님, 이 정원은 어디서 결정하죠?
○ 예산담당관 박봉현 원장이 신청하면 도지사가 검토해서 승인하고 있습니다.
○ 김도삼 위원 그럼 혹시 또 공무원하고 똑같은 기준으로 만든 것 아닙니까?
○ 예산담당관 박봉현 그러한 일정한 기준에 의해서 그 당시에 정원이 조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도삼 위원 결국은 지금 병원하고 일반행정직하고는 엄격하게 다른데 그런 기준에 따라서 했기 때문에 아마 지금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제가 보기는. 그래서 이런 기준도 별도로 사정하셔 가지고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담당관 박봉현 네, 알겠습니다.
○ 총무과장 원유중 다음에는 민명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94년도감사보고서상에 산재환자 인원과 금액이 바뀌었고 자료를 사전에 검토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은 저희가 감사보고서 58페이지에 보면 2외과 인원 수입과 산재보호, 자본수입이 한 칸씩 앞당겨져 가지고, 원본에는 저희가 정확히 보냈었는데 감사자료 검토가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 민명기 위원 아니 그냥 죄송만 할 게 아니라 시정을 좀 하시라는 얘기지. 정확하게. 제2내과에 자보에 인원 2명에 금액 안 나와 있죠?
○ 총무과장 원유중 네, 금액이.
○ 민명기 위원 그 금액 뭐 큰 문제는 아니겠지만 그 밑에 내려와 가지고 제2외과에 그 어디로 가는 겁니까? 산재로 갑니까, 자보로 갑니까? 527, 3,700 얼마 이렇게 돼 있는데. 계산 앞으로 셋째 줄이오. 이게 무슨 자료인지 지금, 그래도 최소한 가져가서 보려면 여기서 알아 가지고 가야 될 것 같아서, 나중에 확인좀 해주세요.
○ 총무과장 원유중 네. 다음에는 민명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의업외수입 '93년도와 '94년도에 약 2,000만원 차이가 났는데 그것이 왜 적어졌다 많아졌다 이렇게 했는지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수입이자가 늘어난 이유는 본 의료원의 직원들 퇴직금을 지방공사의료원연합회에 '89년도부터 불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이자수입을 저희 병원에다가 계상을 안 했었는데 '94년도 결산시에는 거기서 늘어난 이자를 각 의료원으로 분배시켜서 결산시에 계상하라고 지시가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소 '94년도 수입이자가 늘어났습니다.
다음에는 오세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이동검진차량의 활용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4년도에 저희 환자진료시 이동검진 실적은 103개 업체에 4,068명을 진료했습니다. '95년도 10월말에는 117개 업체에 2,442명을 이동검진을 실시했습니다.
다음에는 오세창 위원님께서 안성의료원의 월별·과별 조정액은 얼마가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 목표와 대안은 어떤 방안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해주셨는데 이것은 나중에, 저희가 자료는 있는데 이것이 복잡하기 때문에 서면으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세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본 의료원 직원들의 근무조건은 어떤가, 열악하다면 그 원인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질의해주셨습니다. 저희 병원의 근무조건은 현재 노조가 구성돼 있고 그래서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휴일이라든가 산전·산후휴가라든가 모든 조건을 노사협약으로 적절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노사간에 갈등은 별로 없는 것으로 이렇게 보고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에는 오세창 위원님께서 원장이 진료를 함으로써 적자폭은 얼마나 줄일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원장님의 진료수입은 연간 약 2억 2,000만원 정도 수입을 거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행정과 진료를 병행해서 하시는데 그래도 열심히 하시기 때문에 수입증대가 많이 될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오세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의사보수수준과 1일환자수가 뒤떨어질 경우의 대책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는데 이것은 서면으로 작성을 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병원과 노조와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처음에는, 저희 병원에 노조가 처음 생겼을 때는 노사간 갈등이 상당히 심해서 봉급인상이라든가 처우개선이라든가 근로조건개선에 대해서 많이 요구가 있었는데 현재는 경영을 공개하고 또 노사간에 대화창구를 통해서 매우 협조적인 관계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병원이 살아야 노사가 함께 산다는 이러한 인식을 가지고 함께 노력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에는 의료원의 발전가능성의 방향과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선 아까 원장님께서 답변하신 걸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오세창 위원님께서 특별손실이 '94년도 결산서에 1,829만 5,000원이 있는데 이 내용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것은 저희 병원에 노후화된 장비 '70년도부터 '80년도 전에 있던 장비를 저희가 처분했습니다. 그래서 최종 감가상각을 하고 남은 잔존가액을 장부에서 제외시키기 위해서 이런 특별손실이 발생됐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에는 문석군 위원님께서 의료봉사 실적과 들어간 비용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저희 병원에서 무료진료는 '95년도 9월 19일부터 20, 21, 3일간 대덕면 일원에서 무료진료를 실시했습니다. 약 진료인원은 188명이고 여기에 들어간 비용은 약품비와 재료비 등을 추계해서 계산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한기태 위원님께서 의료비 미수로 누적되는 사유를 3가지 정도 알려 달라고 하셨는데 환자들의 거의 대부분이 저희 병원에는 의료보험이나 보호환자로 돼 있어서 거의 외상진료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료보험은 2~3개월에 걸쳐서 회수가 되고 있고 의료보호는 6개월 내지 1년 정도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한기태 위원님께서 외래환자유치를 위해서는 병원의 이미지 개선이 급선무라고 말씀하시면서 병원홍보를 위한 구체적인 사업내용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병원에서는 친절한 안내와 직원들의 교육을 통해서 또 자문위원을 통해서 환자 유치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한기태 위원 계획은 없는 거죠? 교육계획 같은 거.
○ 총무과장 원유중 교육은 저희가 직원대상 교육은 강사초빙 교육을 작년에 전략기업 컨설팅이라는 데서 초빙을 해서 친절교육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업혁신과 고객관리라는 삼원전공 거기에서 비디오를 빌려다 교육을 실시했구요, 또 직원들을 통한 금연교육 또 에이즈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환자 대상으로는 당뇨병이라든가 고혈압 또는 각종 성인병에 대해서 한두 달에 한 번 정도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소 보건진료원에 대한 교육을 분기별로 작년과 올해에 걸쳐서 여덟 번을 실시했습니다.
다음은 한기태 위원님께서 노동조합에 가입한 인원수와 '95년 단체교섭 내용과 노사회의록에 대해서 사본을 제출해 달라고 하셨는데 이것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도삼 위원님께서 간호사결원시 조무사로 대체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현재 간호사의 정원이 45명인데 현원이 38명입니다. 그래서 간호조무사로 대치하지 않아도 현원 가지고 현재 수준의 입원환자는 진료를 할 수가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김도삼 위원님께서 기능직 8명의 결원으로 가능하다면 기능직 정원이 어떤 기준에 의해서 정원책정을 했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셨는데요, 저희 병원에 기능직은 간호조무사와 또 운전원, 교환원, 전기, 영양사 등이 기능직으로 돼 있습니다. 필요한 인력은 아까 도의 담당관님께서 말씀드린 대로 필요에 따라서 저희가 도에다 승인을 받아서 정원을 책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도삼 위원님께서 외래환자가 줄어든 사유와 개선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저희 병원에 외래환자가 줄어드는 원인은 '94년도부터 병원급과 의원급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성지역에 병원이 한 개, 의원이 28개, 치과의원이 5개가 증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외래환자가 다소 둔화가 되고 있습니다. 대신 적극적인 입원환자 유치를 해서 수입을 거양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송치우 위원님께서 유동부채 증가에 따른 의업수입미수금 증가처리방안 또 결손처리한 거에 대해서 말씀해주셨습니다. 또 전년 대비 개선대책 및 효과, 의사재임기간 이런 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선 의업미수금 증가 및 처리방안은 본 의료원의 의업미수금은 대부분 의료보험과 보호미수금인데 저희가 기관을 통해서 최대한도로 빨리 회수가 될 수 있도록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손처리 내역은 현재 없는 상태이고 또 의사재임기간은 평균 약 4년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직 간부직원의 근무연한은 약 12년, 공사가 된 후로 지금까지 거의 다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민명기 위원님께서 안성군 일원의 일반병원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우선 저희가 현재 평택에 병원급이 네 군데 정도 있고, 안성에 성모병원이 한 군데 있고 천안에 단대병원, 여기서 한 20분 내지 30분 거리에 있는 단대병원이 있고 수원 아주대병원 등 인근에 병원이 소재돼 있습니다. 그리고······.
○ 김도삼 위원 자료로 주세요. 병원현황하고 인근의 큰 병원현황하고 자료로 주세요.
○ 총무과장 원유중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의료장비 시설의 문제점과 당장 시급한 의료장비 세 가지 내지 네 가지를 알려 달라고 말씀해주셨는데······.
○ 민명기 위원 그것도 자료로 주세요.
○ 총무과장 원유중 네, 알겠습니다.
○ 김도삼 위원 빨리 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나중에 예산 할 때 반영시킬 테니까 바로바로 주세요.
○ 총무과장 원유중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간호사 38명의 숙식관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 병원에 간호사는 응급실하고 중환자실 또 3층, 4층 병실에서 3부 교대하는 간호사는 대개 기숙사에서 거의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래간호사는 출퇴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재 자보환자가 다른 병원보다 적은 이유는 개인병원에서는 주로 그런 환자들 유치를 위해서 상당히 안간힘을 쓰고 있는데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는 뒤떨어지고 있습니다.
○ 민명기 위원 사실 거기서 수익이 많이 나오는 건데 그걸 못 데리고 오면······.
○ 총무과장 원유중 그리고 공보의 정원과 채용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는데 저희 병원에 공보의 정원은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 병원에서 필요에 따라서 도청을 경유해서 보사부에 신청을 해서 배정을 받고 있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 민명기 위원 그리고 거기 누락된 게 있는데, 부채가 많은데 유통부채는 여기 나와서 알겠는데 무동부채 1억 9,600만원이 이게 뭔지하고 보상금 6,430만원 쓴 게 무엇에 쓴 거냐고 물었는데 빠졌어요. 그 다음에 금융기관별로 이율이 어떻게 다르냐 물었는데 그게 빠졌습니다. 그걸 준비해서 자료정리해주시고 이 자료는 두고 갈 테니까 수정을 해서 다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원유중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광길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원무과장님은 보고하실 사항 있으십니까?
○ 원무과장 윤용진 원무과장 윤용진입니다. 답변자료를 같이 준비하다 보니까 총무과장이 전부 그 사항에 대해서는 답변을 마쳤습니다.
○ 위원장 이광길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는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황교선 위원님, 원장님한테, 누구한테······.
○ 황교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원장하고, 원무과장하고 경리를 아는 분하고 같이 서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 가지고 시간 절약해서 그때그때 해당되는 사람이 대답하기로.
○ 위원장 이광길 그렇게 하세요. 그러면 원장님하고 총무과장님하고 원무과장님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겠습니까?
세 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세 분을 동시에 발언대로 나오시라고 했습니다. 안성의료원의 사무감사를 원활히 하기 위해서 조금 힘드시더라도 이 점 널리 이해 있으시기 바라겠습니다. 황교선 위원님.
○ 황교선 위원 아까 질의한 거에 대해서 답변이 없기 때문에 확인하려고 합니다. 급여 및 임금명세서를 아까 제출하라고 했죠? 서면으로 해주시겠습니까?
아까 급여 및 임금명세서 '94년도 '95년도 10월말까지 임금명세서 해달라고 했죠? 그거 답변이 없었으니까 서면으로 해주시겠습니까?
○ 원무과장 윤용진 네, 서면으로 해드리겠습니다.
○ 황교선 위원 그 다음에 베드수가 얼마냐 그랬는데 누가 답변하시겠습니까?
○ 원무과장 윤용진 원무과장 윤용진입니다. 저희 병원은 47병실에 베드수는 161병상으로 인가를 받고 있습니다.
○ 황교선 위원 그러면 현재 보통 평균 얼마나 채웁니까?
○ 원무과장 윤용진 11월로 해서 평균 입원인원이 85명 내외 정도 입원을 하고 있습니다.
○ 황교선 위원 85명 정도가 된다 이거죠?
○ 원무과장 윤용진 네.
○ 황교선 위원 그 다음에 '94년도와 '95년도 10월말까지 제가 수술실적을 얘기해 달라고 했거든요. 수술실적이 얼마나 되느냐, 그러니까 월별, 진료과목별 수술실적, 그것 서면으로 하시겠어요?
○ 원무과장 윤용진 수술실적은 제가 서면으로 해서 올리면 어떻겠습니까? 양해해 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 황교선 위원 그 다음에 아까 영안실에 대한 얘기는 하셨고, 식당 및 매점에 대한 질의를 했는데 이거에 대한 게 없었어요. 식당 및 매점은 임대를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원무과장 윤용진 '95년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직영입니다.
○ 황교선 위원 그 다음에 '94년도, '95년도까지 연구비, 임상비죠, 임상비 명세를 개인별로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이건 서면으로 해 주실 수 있겠어요?
○ 원무과장 윤용진 네.
○ 황교선 위원 그 다음에 이건 예산담당관도 봐야 되겠네. '94년도에 적자가 6억 9,974만원이고 '95년도에 적자가 4억 8,700만원으로 돼 있거든요. 먼저 우리 예산담당관실에 나온 게. 여기 것하고 비교해 보니까 의업수익이 지금 3억 6,300만원이 이 병원에서 제시한 게 먼저 예산한 거보다 많아요. 3억 6,300만원, '95년도가. 3억 6,300만원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적자예산을 4억 8,000만원을 했으니까 앞으로 약 1억 2,000만원밖에 적자가 안되는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어떤 게 맞는 겁니까?
지금 예산담당관이 올린 거는 적자가 4억 8,000만원이고 의업수익이 43억 9,000만원으로 예상을 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제출한 거 8페이지에는 47억 5,300만원으로 돼 있거든요. 그 차액이 3억 6,300만원이다 이거야. 그러니까 이쪽에서 먼저 한 거보다 의업수익이 3억 6,300만원이 늘어나 있으니까 적자가 줄 것 아니예요. 저쪽에서 낸 적자와 틀릴 거 아니냐 이거예요.
○ 김도삼 위원 자료작성 시점이 틀린 게 아니예요?
○ 황교선 위원 아니, '95년도 예산 맞아요, 시점 맞아요. '95년도 예산이 같은데 그게 틀려. 이거 중요한 문제예요, 지금. 3억 6,300만원이 너무 크기 때문에 내가 하는 거예요.
○ 위원장 이광길 총무과장님 내용 아시겠어요?
○ 총무과장 원유중 잘 모르겠습니다. 확인해서······.
○ 위원장 이광길 원무과장님은? 황교선 위원님 그러시면 잠깐 감사를 중지를 해야 하겠습니다. 잠깐 중지를 하고, 다시 협의를 하시도록 하시지요. 그러면 감사진행상 협의를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5시06분 감사중지)
(15시36분 감사계속)
○ 위원장 이광길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황교선 위원님. 그러면 원장님하고 총무과장님, 원무과장님 세 분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 황교선 위원 아까 여기서 실무자한테 확인했습니다마는 그것이 도에서 낸 서류하고 여기서 낸 서류하고 숫자가 틀립니다. 그러니까 고치면 다 똑같이 해야 되는데 하나는 거기서 낸 거는 적자 해놓고 또 여기서 낸 계획에는 당초계획을 써놓고 해서 3억 6,300만원이 틀리기 때문에 그거는 잘못된 거죠? 계산상 잘못된 거죠?
○ 총무과장 원유중 네, 잘못됐습니다.
○ 황교선 위원 그렇게 확인만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의료보험 중에서 '94년, '95년 10월말까지 월별로 약품이 삭감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과잉투자했다든가 그래서 공단에서, 예를 들어서 공무원 공단이고 연합회고 이런 데에서 의료보험이 말하자면 약품이 삭감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걸 내가 '94년도와 '95년 10월말까지 월별로 삭감액이 얼마나 되며 이의 명세를 제출해 달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에 대한 충당 및 처리방법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 그러니까 그건 서류로 제출해 주시고 그 삭감분에 대한 충당이나 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원무과장 윤용진 원무과장 윤용진입니다. 현재 삭감액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수긍이 안 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재청구라든지 이의신청 한두 차례씩 반드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도 정당한 사유로 삭감이 되는 이유는 연말결산을 할 때 전문가이신 공인회계사님께서 대손상각으로 결손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 황교선 위원 그게 현재 예를 들어서 일부는 제약회사에서 보충요구를 한 것도 있잖아요.
○ 원무과장 윤용진 제약회사를 통해서 저희가 약품을 더 받거나 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 황교선 위원 못하고 있습니까?
○ 원무과장 윤용진 네. 개인병원하고 저희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 황교선 위원 그러니까 그게 그럴 것 같으면 노력을 해야 된다구. 그러니까 어저께 다른 데는 그렇게 해서 충당하느라고 그걸 노력을 한다구. 그러니까 그게 안 됐으면 어쨌든간에 의사가 잘못 판단해서 했다든가, 예를 들어서 항생제를 한 번 쓸 걸 우선 급하니까 의사 입장에서는 세 개 쓸 수가 있단 말이야. 고단위로 쓸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게 삭감이 되거든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가급적 이런 데에서 손해가 안 가도록 해야 된다고. 그 금액이 1년에 얼마나 됩니까?
○ 원무과장 윤용진 이 금액은 저희가 정리를 해서 서면으로 올리도록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황교선 위원 그거에 대해서 아마 제약회사에서 일부는 약품으로 충당해 주는 데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돈으로 받은 건데 약품으로 충당하는 방법이 있으니까 그 문제를 다른 데도 잘 알아 보셔가지고 여기에서 손해가 오지 않도록 그렇게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관계상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의약품구입방법은 어떤 식으로, 지금 공개입찰 합니까?
○ 원무과장 윤용진 일반경쟁으로 공개경쟁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 황교선 위원 그런데 간납거래선을 합니까, 메이커가 직접 하고 있습니까?
○ 원무과장 윤용진 저희가 약품도매업자를 통해서 공개경쟁입찰 형식을 통해서 낙찰을 받은 분한테 연간 단가계약을 해서 현재 약품을 구입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황교선 위원 1년에 한 번 하는 거죠?
○ 원무과장 윤용진 네, 그렇습니다.
○ 황교선 위원 몇 월에 합니까?
○ 원무과장 윤용진 12월에 할 예정입니다.
○ 황교선 위원 그 다음에 제가 아까 안성의료원에 대한 특징이 있다면 진료과목별로, 이걸 무엇하러 하냐 하면 다시 말해서 원장님의, 말하자면 우리는 이러이런 걸 한번 하겠다 하는 그 의지를 물어 본 거거든요. 이런게 우리는 다른 데보다 차별화, 정형외과면 정형외과에 대한 차별화, 외과면 외과에 대한 차별화 이런 걸 앞으로 해야 되거든요. 다른데 보다 PR이 되려면 뭔가 제약회사에서도 무슨 제품을 히트 치듯이 안성의료원이면 안성의료원이 다른 데보다 무슨 차별화되는 게 있어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여쭤 봤으니까 아까 말씀한 걸로 대체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제가 묻는 의도는 그겁니다. 그것이 하나의 이 사업을 이끄는데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뭐를 특징적인 거, 차별화해서 안성의료원은 무슨 과가 유명하다 이런 거 하나 만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안성의료원장 차광웅 명심하겠습니다.
○ 황교선 위원 그 다음에 '94년도 업무추진 중에서 의업수입증대 목적으로 '94년도 2,109만 1,000원하고 '95년도 10월말에 2,151만 5,000원을 사용한 것으로 돼 있는데 그것은 수입증대 목적으로 하는 건, 어떻게 사용하는 겁니까? 업무추진비 중에서. 여기에는 수입증대라고 이렇게 냈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예를 들어서, 무슨 얘기인지 모르시겠습니까?
○ 원무과장 윤용진 아까 총무과장님이 말씀드린 걸로 아는데······.
○ 황교선 위원 아니, 업무추진비 중에서 수입증대를 해서 쓰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원장님이 1년에 500만원을 쓴다든가 또 다른 누가 쓴다든가 그런 게 있어요. 여기는 예를 들어서 환자가 왔을 때 운전수가 시트에 피 묻었는데 거기에 대한 돈도 안 주고 하기 때문에 쓸 데가 없을 거 같은데 어디다 씁니까? 다른 데는 거기다 쓴다는데.
○ 원무과장 윤용진 개인병원만큼은 못하지만 약간 주고 있습니다.
○ 황교선 위원 약간인데, 다른 데 전적으로 주는 데하고 금액이 비슷하니까, 많이 주는 거 같아.
○ 안성의료원장 차광웅 아니죠. 엄청 차이가 납니다. 세탁비 정도는 저희들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 황교선 위원 그 다음에 제가 먼저 자료요구한 건데 진료과목별로, 이건 내가 아까 얘기했으니까 넘어가고, 그 다음에 보상금조로 6,437만 2,200원이 나갔는데 보상명세서를 제출해 달라고 그랬습니다.
'94년도에 6,437만 2,200원이 보상금으로 나갔는데 이 보상금이 뭡니까?
○ 위원장 이광길 답변을 명확하게, 총무과장님이 하실 겁니까? 네, 총무과장님 말씀하세요.
○ 총무과장 원유중 그 내용은 저희가 국민연금을 들고 있습니다. 직원에 대한 국민연금하고 의료보험료, 직원 봉급 인상에 따른 의료보험료 증액에 대한 보상금 조로 나간 겁니다. 자세한 명세서는······.
○ 황교선 위원 아니, 의료보험료 그것 하면 인상에 대해서 나가면 사원들이 내지 왜······ 예를 들어서 직원이 내야지. 직원 봉급이 올라가서 의료보험료를 추가분 내는 것이면 그것을, 아, 여기 보상하는 것.
○ 총무과장 원유중 네, 저희 병원은 그것이 본인부담액이 있고요, 병원에서 부담하는 기관부담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관부담액을······.
○ 황교선 위원 물론 그래요. 그건 다 똑같아요. 지금 그것 얘깁니까? 추가로 나간 그겁니까?
○ 총무과장 원유중 네, 그렇습니다.
○ 황교선 위원 그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가 작년도 '94년도에 6억 9,973만 9,000원이 손실 난 걸로 돼 있는데 실제는 더 난 겁니다. 왜그러냐 하면 도에서 보조금 1억 9,100만원 들어간 것을 특별이익으로 했기 때문에 그 6억 9,900만원으로 나온 것이 실지 경영상에는 적자가 8억 9,000만원이 난 겁니다. 원장님 그걸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확인시키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 안성의료원장 차광웅 네.
○ 황교선 위원 그 다음에 여기가 경영분석 보게 되면 유동비율이 105.5%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론상 200%가 넘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미수금이 유동자산으로 돼 있지만 실지로 여기는 유동자산이 아니고 상당한 부분이 지금 고정자산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러나 이걸 유동자산으로 평가해서 105%니까 실제로는 105%가 안 됩니다. 그래서 아까도 사석에서 말씀드렸지만 이런 식으로 경영하게 되면 지금 개인일 경우는 부도 납니다. 어디서 돈 한 푼 사채도 못 써요. 아시겠어요? 그걸 명심하시고 앞으로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어요?
○ 안성의료원장 차광웅 네.
○ 황교선 위원 그 다음에 약사분한테 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광길 약사? 직책이 어떻게 되시죠?
(「약제과장입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약제과장. 죄송하지만 발언대로 좀 나오시죠. 약제과장님한테 여쭙겠습니다. 오늘 안성의료원의 증인으로는 채택이 안 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성의료원의 원활한 업무보고를 듣기 위해서 답변해 주셔야 되는데 거부할 권한도 있으십니다. 답변해 주실 용의가 있으십니까?
○ 약제과장 박연우 네, 답변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광길 네. 그럼 황교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황교선 위원 지금 약가사 원래 T.O.가 2명인데요, 지금 과장님 혼자 하시는데 어떻게 애로사항이 없으십니까?
○ 약제과장 박연우 뭐 이루 말할 수 없죠. 인력이 모자라는 건 보다시피 제가 알기로 법적으로는 아마 조제건 80건마다 약사 하나가 추가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 평균을 제가 정확히 계수는 모르지만 약 300에서 450을 왔다갔다 하는 조제건수를 본다면 적어도 5×8=40, 8명이 있어야 적정인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건 계산상의 문제입니다만 병원 T.O.도 있고, 그런데 그 T.O. 자체가 어디서 나왔는지 저는 알 길이 없고 그나마 두 사람 있었으면 힘이 되겠는데 혼자 아주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 황교선 위원 그러면 언제 여기 들어오셨습니까?
○ 약제과장 박연우 '86년도에 왔습니다. 금년 만 9년이 지났습니다.
○ 황교선 위원 '86년도에서 한 번도 안 빠지고 개근하셨습니까?
○ 약제과장 박연우 네, 그렇습니다.
○ 황교선 위원 개근하셨어요?
○ 약제과장 박연우 네. 뭐 아파서 병가를 낸 것 이외에는.
○ 한기태 위원 휴가는요?
○ 약제과장 박연우 휴가는 정식으로 다른 직원이 받는 휴가는 저도 받았습니다.
○ 황교선 위원 그럼 그 때는 누가 조제를 합니까?
○ 약제과장 박연우 조제는 제 감독하에 제가 책임을 지는 범위내에서.
○ 황교선 위원 아니 휴가갔는데 무슨.
○ 김도삼 위원 휴가나 또는 병가하실 때에 어느 분이 하셨는가 그 말씀이시죠.
○ 약제과장 박연우 뭐 그런 말씀을 솔직히 드리자면 지금 야간당직도 하고 있는데 약사가 일일이 다 할 수는 없습니다. 그 대답으로 갈음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황교선 위원 그러면 약사법에 위반되지 않습니까?
○ 약제과장 박연우 법에 위반되는 건 엄연한 사실입니다.
○ 황교선 위원 제가 지금 약학공부를 하고 있어요. 중앙대학에 약학석사 공부를 하고 있어요.
○ 약제과장 박연우 아, 그러십니까? 반갑습니다.
○ 황교선 위원 약사법을 공부했기 때문에 굉장히 문제점이라 그래서 제가 약제과장님을 딱 해서 애로사항을 풀어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하시라 그랬습니다.
○ 약제과장 박연우 감사합니다. 아마 이것은 국가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 황교선 위원 그래서, 그러면 아무나 그냥 조제합니까?
○ 약제과장 박연우 아무나는 아닙니다.
○ 황교선 위원 거기 몇 사람이 합니까?
○ 약제과장 박연우 저희 보조원으로서 현재 네 사람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입사했을 때 제가 2개월간에 걸쳐서 교육을 실시한 다음에 제가 감독하에 일을 시키고 있습니다. 저 혼자는 실지로 일을 다 못합니다.
○ 황교선 위원 그러나 감독이라는 게 그게 형식상 감독이지 실질적으로.
○ 약제과장 박연우 형식상 감독은 아닙니다. 제가 따로 할 일이 없습니다. 약국에서는.
○ 황교선 위원 물론, 아니 그러니까 예산담당관이 여기 계시지만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적어도 정원 2명은 유지하고 인건비가 만일 문제된다면 보조를 줄이는 한이 있더라도 약사는 반드시, 우리가 법치국가에서 법을, 더군다나 다른 데도 아니고 이 도립에서, 도에서 약사법을 어겨서는 안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즉시 수정해서 최하 2명은 있어야 화장실도 갈 수 있고 쉬기도 하는 거지, 연세도 드셨는데 나중에 병나시면 누가 보상하겠어요?
○ 약제과장 박연우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 황교선 위원 그렇죠? 제 얘기에 대해서.
○ 약제과장 박연우 네, 맞습니다.
○ 황교선 위원 저희는 이렇게 야단치려고만 온 게 아니고요, 애로사항을 풀어 드리려고 온 겁니다.
○ 약제과장 박연우 감사합니다.
○ 황교선 위원 그럼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광길 황교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약제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네, 한기태 위원님.
○ 한기태 위원 저는 지금 황 위원님께서 하셔서 더 묻지는 않겠는데 아까도 제 질의에 약제를 제대로 처리 안 해 가지고 큰 의료사고가 나면 도에도 부담되거니와 결국은 신뢰도에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약사는 빠른 시일내에 증원을 해주시고요. 어제와 같이 노조위원장이 지금 와 있는데요, 위원장이 물어 보시고 제가 간단히 물어 볼 수 있게 조치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 위원장 이광길 노조위원장님이오? 그럼 노조위원장님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오늘 안성의료원의 증인으로 채택은 안 되셨는데 본 의료원의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질의코자 하는데 응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 노조위원장 한두희 네, 응하겠습니다.
○ 한기태 위원 그럼 간단하게 제가 묻겠습니다. 지금 노동조합활동을 하신 지는 얼마나 됐습니까?
○ 노조위원장 한두희 '88년도부터 시작했으니까 7년이 됐습니다.
○ 한기태 위원 '87년 그때 시작하신 겁니까?
○ 노조위원장 한두희 '88년도에 했습니다.
○ 한기태 위원 지금 다 들어서 아시겠지만 의료원의 여러 가지 경영이라든지 이런 데 문제도 많으면서도, 또 노동조합에서도 굉장히 할 일이 많을 것 같아요. 그래 노사화합이라든지 그리고 노사간에 현안이나 쟁점이라든지 또 의료원의 발전을 위해서 구상하고 계시는 것이라든지 이런 것을 경기도와 우리 경기도의회에 건의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잠깐 말씀해 보세요.
○ 노조위원장 한두희 감사합니다. 노조위원장입니다. 사실 안성의료원에 노조가 있다는 것은 야당이 있는 것입니다. 위원님들 잘 아시지만 야당의 의견도 위원님들께서 수렴해주셨으면 감사드리고, 저는 오늘 안성의료원 직원뿐만 아니라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위원님들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 '88년도 6·29선언 이후에 노조가 탄생됐는데요, '88년 7월 19일 안성의료원 노조가 탄생됨과 동시에 여러 가지 변화를 겪었습니다. 격세지감이 있지만 옛날 같으면 사실 결혼하고는 우리 의료원에 다니지를 못했습니다. 이런 것도 시정이 됐고 개인적인 인격이나 위상이 많이 제고됐다고 저는 자부하고 싶습니다. 저희들 안성의료원에 근무하면서 평소에 경영에 대해서 느끼고 있는 것을 위원님들한테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92년도 노동부에서 총액임금제를 채택해가지고 경기도 6개 의료원을 대상으로 해서 경기도청에서, 그때 당시에는 지금 예산담당관 소속이 아니라 보건과 소속이었습니다. 보사국장님 또 보건과장, 행정관서 부서 및 경기도 6개 의료원장 또 관리부장, 노조위원장 이래서 연석회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무슨 문제를 노조에서 제출했느냐, '82년도 의료보험이 생기고 나서 각 의료원마다 문제점이 생겼습니다. 아시다시피 50%를 가입자한테 돈을 내고 50%는 미수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금이 회전이 안 돼요. 그래서 이 의료원도 해마다, '82년도에는 공무원 시스템이었는데 '83년도 공사되면서 그때 당시에도 보조금을 받고 있었지만 미약한 보조금이나마 자금이 회전이 안 되는 상태에서 계속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92년도 총액임금제를 논의하는 석상에서 그때 당시에 보사국장님한테 건의를 했어요. 지금 소신 있는 경영을 원장도 못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돈이 없어요. '92년도부터 지금 저희들 보수를 제대로 받아 본 적이 없습니다. 최근에도 수당을 2개월 밀린 적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시정하려면 책임 있는 경영자도 와야겠지만 도에서 전폭적인 지지를 해주지 않으면 안 되겠다, 보조금을 지금 저희들 위원님 책상에 아까 저도 봤는데 '95년도 60억원을 보통예산을 짰더라고요. 그런데 60억원이라면 올해 4억원 정도 경상비보조를 받았어요. 그런데 그것 가지고는 사실 지금까지 누적된 현금부족현상을 해소할 길이 없습니다.
사실 '89년도부터 자립경영이란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대두돼 가지고 독립채산제 이야기를 하면서 전직원들을 어떤 의미에서는 허리띠를 졸라매게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노조원들 하나하나를 물어 봐도 독립채산제를 인식하고 뭔가 그럼 내가 보수를 조금 받더라도 병원에 기여를 해야겠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위원님들 책상에 있는 보수, 임금협약서 내용에 보시면 4% 인상했습니다. 그나마도 본봉만 금년도 1월 1일부터 인상이 되는 것이고 나머지 수당은 10월부터 인상된 것입니다. 공무원이 보통 15% 정도 인상을 받고 '94년도, '93년도에도 15%를 인상했는데 저희들은 해마다 4%, 5%, 3%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공무원 보수와의 격차가 30%가 거의 맞아 들어갑니다. 사실 이 의료원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하이 클래스로 대우를 받고 있거든요. 다 면허증을 갖고 있고 여기 직종이 24개의 면허직종이 있습니다. 각기 입장이 틀리고 사실 노조를 하다 보면 하기도 참 어려운 곳이지만 이런 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노동조합에서는 협의를 했어요. 병원 경영을 하는데 어떻게 합리적으로 병원 경영할 수 있는 방안이 뭐냐, 특히 이런 위원님들 계신데 건의할 만한 사항은 뭐냐, 협의한 결과 보조금을 좀 대폭 인상해서 자금부족현상을, 회전자금을 만들 수 있는 보조금을 대어 주시면 어떤가, 이런 걸 저희들 건의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독립채산제라는 것은 하위직에 있는 노조원들도 다 인식하고 있지만 지금 '95년도 60억원 예산에서 경상비보조 4억원이라면 10%도 안 됩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의료보험 청구를 하면 자금이 회전돼서 오는 게 보통 2∼3개월 걸리는데 그 미수금이 얼마냐, 10억원 가까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받을 금액하고 우리가 지금 나갈 것하고 해 보면 비슷비슷하거든요. 그런데 자금부족현상 때문에 언제든지 경영파트뿐만 아니라 노조원한테도 피해가 다 가거든요. 그래서 언제든지 자금부족 때문에 보수를 미루게 되고 그런 악순환이 됩니다.
○ 한기태 위원 네, 위원장님,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문제는 우리가 다 지금 논의한 바가 있고요. 그래서 저는 노조 차원에서 물었던 거니까, 또 회사 어려운 경영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으니까 감사합니다. 의료원측에서 나는 아까 아침에 소개를 안 하길래 대우가, 예우가 있는 건지 그래서 특별히 제가 찾았습니다. 그 점 이해하시고요, 열심히 하십시오.
○ 노조위원장 한두희 네, 한 위원님 감사합니다. 특별히 노조위원장한테 시간을 빌려 준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광길 한기태 위원님 끝났습니까?
○ 한기태 위원 네.
○ 위원장 이광길 자리로 들어가십시오.
○ 한기태 위원 그리고 아까 자료에서 한 가지가 안 왔는데 적출물처리는 어떻게 하는지 그 대장이나 일지가 있으면 사본 해주시고요. 그리고 그것 돼 있습니까? 그리고 노사간에 단체협약이 없는데, 있어요? 임금협약입니까? 근로조건에 대한 단체협약. 이것은 단체협약이 아니고, 제 몇 조 뭐뭐 하는 것 단체협약 그 사본 좀 갖다 주십시오.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광길 한기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 황교선 위원 자료만 빨리 해주세요. 자료를 언제 주시겠습니까?
(「월요일까지 보내 드리겠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 위원장 이광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안성의료원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열의를 갖고 감사에 임해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안성의료원 관계자 여러분께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를 다해 답변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감사시에 지적해주신 사항은 도민의 뜻인 만큼 이를 겸허하게 받아 들여서 의료원 업무수행에 적극 반영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위원 여러분과 안성의료원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써 안성의료원에 대한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할 것을 선언합니다.
(16시04분 감사종료)
○ 출석감사위원
이광길김도삼송치우한기태문석군오세창황교선민명기
○ 행정사무감사보조공무원
전문위원 유재봉지방행정주사보 최영환지방기능8등급 강석환
지방기능10등급 서호진
○ 출석공무원
ㆍ경기도
예산담당관 박봉현
○ 출석증인
ㆍ안성의료원
원장 차광웅진료부장 김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