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5년도 행정사무감사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 공영개발사업단
일 시 : 1995년 11월 27일(월)
장 소 : 건설교통위원회
(10시15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동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주에 이어 지방자치법제36조, 동법시행령제16조 및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경기도공영개발사업단에 대한 1995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감사를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난 주에 이어 공영개발사업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난 11월 24일에 이어 계속되는 감사이므로 생략하고 증인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조영택 공영개발사업단장.
○ 공영개발사업단장 조영택 네.
○ 위원장 김동구 최상찬 개발담당관.
○ 개발담당관 최상찬 네.
○ 위원장 김동구 출석요구한 증인이 모두 출석하였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고자 합니다. 감사요령은 지난 24일 감사시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마쳤습니다. 질의를 못하신 몇 분 위원님과 답변에 대한 보충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윤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윤종 위원 단장님에게 좀 묻겠습니다. 먼저 안양석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자료에 의하면 '93년까지 채굴을 하고 '94년도에는 사업을 안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공영개발사업단장 조영택 지금 말씀드립니까?
○ 이윤종 위원 일문일답이니까.
○ 공영개발사업단장 조영택 그것은 지난 번에 말씀드린 대로 안양석산 인근에 수도권광역상수도 관로가 관통을 하게 됨에 따라서 '93년도까지 허가된 양이 완료가 돼서 이제 그때까지 신규개발을 중지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94년도 한 해에는 정리 복구계획을 준비하기 때문에 '94년도에는 채굴이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정리복구계획이 건설교통부에 승인이 나가지고 금년도부터 정리 복구차원이 석산사업이 계속되게 됐습니다.
○ 이윤종 위원 그럼 말이죠. 그 계획에 의하면 원래는 15만평이지 않습니까? 골재채취 면적이 한 15만평였는데 실제적으로 지금 답변을 해 주셨는데 10만평의 규모를 지금 채취를 한 게 아닙니까?
○ 공영개발사업단장 조영택 정리복구사업에 그렇습니다.
○ 이윤종 위원 그렇죠? 그러면 실제적으로 15만평 중에서 10만평을 사업을 했는데 지금 10만평중에서 나머지 있는 게 많지 않습니까?
○ 공영개발사업단장 조영택 지금 정리복구할 양이 있습니다.
○ 이윤종 위원 글쎄 정리복구할 양이 있다고 그러는데 지금 '93년도까지 마감한 것은 15만평을 다하게끔 돼서 있는 건데 지금 말씀 중에 광역상수도 때문에 작업을 중단했다고 그랬는데 그 10만평 한 데는 사실 광역상수도하고는 무관하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 공영개발사업단장 조영택 어떤 것 말씀입니까? 지금. 그러니까 당초 17만 2,000평 정도를 계획을 했었는데요. 광역상수도관로 영향 등을 감안해 가지고 작업을 17만 2,000평 계획량을 못하고 14만 8,000평만 하게 된 것입니다.
○ 이윤종 위원 글쎄 그래서 우리가 현지에 갔을 때는 그러니까 말이죠. 단장님이 그날 현지에 가서 설명을 할 적에 총 채취량 한 5만평 중에서, 5만평이 있는 데는 광역상수도가 지나가기 때문에 작업을 하기가 어렵다고 말씀을 하셨고 10만평에 대한 것만 작업을 할 것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93년까지만 사업을 했지 않습니까?
○ 공영개발사업단장 조영택 위원님 이렇게 됐을 겁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린 게 아니고요. 그날 우리 개발담당관 설명과정에서 총 지금 정리복구계획량이 14만 8,000평 그러니까 15만평 정도 되는데 여기에서 그냥 부지로 활용할 수 있는 평지로 나오는게 한 10만평 정도 되고 5만평 정도는 경사면이라든가 이런 걸로 해서 비탈지라든가 이런 거기 때문에 조경을 할 양이 5만평 정도 됩니다. 그렇게 말씀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이윤종 위원 제가 업무보고에서는 분명히 한 15만평 되는데 광역상수도 관계 때문에 5만평은 그쪽에 채취를 못하고 10만평 규모로 할 수 있다고 그래가지고 지금 복구작업을 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제가 묻는 취지는 '93년도까지 하고서 사업을 계속 하지 않은 이유는 지금 무엇이냐 물었는데 단장께서는 광역상수도 때문에 지금 작업을 못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 이유만으로도 작업을 못한 것인지 제가 묻는 이유는 그것입니다.
○ 공영개발사업단장 조영택 당초 그러니까 계획량을 수정을 하게 된 것은 광역상수도 때문였습니다.
○ 이윤종 위원 그러면 광역상수도 때문에 그렇다고 그러며는 지금 우리가 복구작업을 하는데는 광역상수도하고는 동떨어진 데 아닙니까? 발파작업에 문제점이 있는 게 아니던데 가서 보니까.
○ 공영개발사업단장 조영택 그렇기 때문에 광역상수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곳까지만 발파작업을 했기 때문에 그 선에서 멈춰지는 거죠.
○ 이윤종 위원 그러니까 작업을 진행을 안 했기 때문에 내가 묻는 거예요. 왜냐하면 1년이라는 세월이 그냥 지금 사업을 안 한 이유 아닙니까? 그런데 광역상수도하고는 무관한데 어떻게 광역상수도로 인해서 사업을 안 했느냐.
○ 공영개발사업단장 조영택 무관한 것은 아니고요. 지금 이게 이렇습니다. 14만 8,000평이라는 개념이 이제 14만 8,000평에 해당되는 데까지는 파고들어갈 때까지로 다 파고들어갔고요. 이제 그래서 이걸 훼손한 면적이 14만 8,000평이 됩니다. 그래서 14만 8,000평에 대해서 정리복구를 하는데 지금 거기서 나오는 골재는 정리복구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부산물이라고 봐야 되고요. 그래서 이미 14만 8,000평에 대해서 한계선까지의 발파작업이라든가 이런 것은 이미 '93년말로 종료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7만 2,000평은 하지를 못했던 거죠.
○ 위원장 김동구 증인, 위원장이 한 가지 부연해서 얘기를 하겠는데요. 우리 이윤종 위원님의 질의에 증인께서 답변을 명확히 못하는 이유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석산개발의 허가기간이 '93년도였기 때문에 그런 거지 양에 대한 문제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 아닙니까? '93년도까지 개발허가를 받아가지고 그리고 그 다음에 1년 쉬고 나서는 정리복구사업으로 또 허가를 받은 거니까 '93년도까지는 개발허가가 끝난 거지 양이 더 많고 적고는 관계가 없는 게 아닙니까?
○ 공영개발사업단장 조영택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동구 그렇게 설명을 해 주셔야 질의하신 위원님이······.
○ 공영개발사업단장 조영택 면적을 가지고 따지는데요. 지금 면적이 당초에는 '93년도까지는 7만 2,000평을 개발하고 훼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는데 그 광역상수도 때문에 14만 8,000평에서 끝난 거죠.
○ 위원장 김동구 어찌됐든 '93년말까지 개발허가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더 하려고 해도 할 수 없다고 설명을 해 주셔야 이윤종 위원의 이해가 쉬우신데 자꾸 양가지고만 설명을 하니까 이게 지금 얘기가 안되는 것 같습니다.
○ 이윤종 위원 그리고 말이죠. 지금 채취작업을 하는 골재의 질이 우리가 볼 적에는 굉장히 질이 나쁜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는데 현재 그 골재가 말입니다. 생산이 되며는 현재 판로가 어떻게 돼서 있는지 아십니까? 혹시.
○ 공영개발사업단장 조영택 제가 구체적으로는 모르겠고 우리 과장이 설명을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 이윤종 위원 양해를 해 드리겠습니다. 골재의 질이 아주 불량으로 돼 있는데 그 골재의 사용출처가 어떻게 돼서 있어요?
○ 시설과장 김대순 골재의 질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양호한 편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레미콘 골재로 대부분 나가고 있고요. 레미콘하고 그 다음에 아스콘용으로도 나가고 있습니다.
○ 이윤종 위원 레미콘하고 아스콘이라 이거죠?
○ 시설과장 김대순 네. 그리고 골재자체가 강도가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고강도 콘크리트용으로는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 이윤종 위원 제가 염려가 되는 것이 뭐냐하면 분명히 지금 답변에 레미콘이나 아스콘으로 사용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레미콘으로 사용될 적에 지금 말이죠. 고층아파트같은 데에 이것이 사용이 된다 그러며는 문제점이 많지 않습니까?
○ 시설과장 김대순 그래서요 콘크리트도 강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반바닥용이라든지, 슬라브용이라든지, 기둥용이라든지 전부 다 강도가 다릅니다. 교량용에도 다르고 전부 다 다른데 고강도 콘크리트용으로는 안양석산골재는 사용이 좀 곤란하기 때문에 고강도용으로는 사용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윤종 위원 그럼 말이죠. 지금 여기 몇 개 업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판매한 세금 계산서를 첨부를 시켜줄 수 있어요? 자료로다.
○ 시설과장 김대순 그 판매에 대한 것은 저희하고 별도의······.
○ 이윤종 위원 글쎄 별도인데 결론적으로 뭐냐하면 이 석산에서 나오는 골재의 질이 아주 제가 볼 적에는 질이 나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결론적으로 국가사업이나 이런 데 사용됐을 적에 앞으로 우리가 뭡니까? 공사에 문제점이, 하자발생할 우려점이 많지 않습니까?
○ 시설과장 김대순 지금 그 정도의 수준은 아니고요. 우리가 일반골재를 마모율로 따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모율을 일반포장같은 데는 40% 이상 나오게 되면 사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40% 이상은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건설골재용으로 사용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고 다만 고강도 콘크리트, 예를 들어서 원자력 발전소를 만든다든지 굉장히 고강도를 요구하는 콘크리트에 사용은 부적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윤종 위원 그렇게 답변을 길게 하지 마시고 그러면 말이죠 지금 이 업체에서 여기서 생산되는 것이 판매를 한 실적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증빙할 수 있는 세금계산서나 그렇지 않으면 사용처가 있을 게 아닙니까? 사용처를 '95년도에 재개를 했으니까 금년도에 그 자료를 말이죠. 업체한테 얘기를 해서 판매된 장소를 말이죠. 사용목적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실 수 있는 거 아니예요?
○ 시설과장 김대순 저희가 별도의 계약은 안돼 있습니다마는 협조를 해 보겠습니다.
○ 이윤종 위원 협조해서, 왜 그러냐하면 우리가 이것으로 인해서 부실공사를 초래할 수 있는 이유가 돼서 있으니까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그러는 겁니다. 지금 아직까지도 잔량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많이 남아서 있는데 이것이 사용을 말입니다. 강도가 제대로 나오지 않는 것을 사실은 고층아파트나 중요한 도로에 이런 것을 아스콘으로 사용할 때에는 문제점이 발생되기 때문에 제가 자료를 요청하는 것이니까 좀 어려우시더라도 업체에 얘기해서 말이죠. 그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해 줄 수 있도록 말이죠. 그렇게 해 주시기를.
○ 공영개발사업단장 조영택 그 문제는 그래서요. 저희들이 규정상 어디에 판매를 했는지 판매내역을 내놔라 하는 것은 우리가 징수를 할 수 없습니다. 규정상은.
○ 이윤종 위원 그렇죠.
○ 공영개발사업단장 조영택 하지 않게 되어 있는데 이런 걱정이 있으니 어디다 판매해서 사용됐는지 좀 내역을 내 줄 수 없겠느냐는 협조를 구해 가지고 그 자료가 협조가 돼서 오며는 위원님께 개별적으로 드리겠습니다.
○ 이윤종 위원 왜냐하며는 이것이 협조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이것이 나쁜 취지는 아니고 사실은 그 골재가 어디로 사용되는지는 사실 규명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렵더라도 꼭 그것이 확인되도록 말이죠. 그렇게 해 주시고 또한 조경에 있어서 말이죠.
○ 위원장 김동구 잠깐만요. 이윤종 위원님 잠깐요. 지금 보조답변하신 분이 시설과장입니까?
○ 시설과장 김대순 시설과장입니다.
○ 위원장 김동구 보조답변하시는 분들은 나오시며는 관등성명을 얘기해 주세요. 여기 속기가 되니까, 누가 답변했는지 어느 과장이 얘기했는지 모르니까 자기 직책 성명을 꼭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시죠.
○ 이윤종 위원 그리고 조경사업에 당초에 9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나중에 37억원으로다 이렇게 해서 결론적으로 업체에서 9억원으로 이렇게 부담하게끔 돼서 있는데 나중에 업체로 37억원으로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제가 공영개발사업단에서 사업비를 드리지 않는 것은 좋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당초에 은수원나무가 은사시나무로 한다고 했다고 이제 조경이 그래도 좀 좋은 방향으로 해야 되는 입장이라 한 37억원이라는 것이 소요되는데 업체에게 부담을 한다고 그럴 적에 업체하고의 마찰은 없는 겁니까? 그거.
○ 시설과장 김대순 없습니다. 당초에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9억원가지고 15, 16년전이었기 때문에 조경에 대한 개념 자체가 굉장히 희박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주민정서라든지 조경에 대한 공법이 굉장히 발달이 돼 가지고 현재의 상태로 복구비를 계산한 결과 37억원 정도의 복구비가 소요가 된다고 판단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체를 공법이 변경된 사항에 대해서는 업체에서 반대를 하며는 저희가 추가되는 비용을 부담해야 될 그런 입장에 있었으나 업체하고 협의한 결과 업체에서 자체복구하는 것으로 이렇게 협의가 됐기 때문에 별 문제가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 이윤종 위원 별 문제는 되지 않는다고 얘기했어요. 뭐냐하면 관에서 하는 일이라 업체들이 마지못해서 따르는 것이 아닌가 실제적으로 9억원에 37억원이라는 편차는 굉장히 많은 금액이고 아까도 제가 처음에 질의했듯이 현재 골재의 질이 좋지 않아가지고 그 업체에서도 문제점이 많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업체에서도 골재를 채취함으로써 이득이 있어야 되는 것인데 조경에도 이렇게 큰 부담을 주고 골재의 질도 지금 굉장히 떨어지는 거라 그 문제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관에서 주도하는 거지만 업체에도 그러한 부담감을 주지는 않아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질의를 드렸던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동구 수고하셨습니다.
○ 장기만 위원 잠깐 제가.
○ 위원장 김동구 장기만 위원 질의해 주시죠.
○ 장기만 위원 조경복구공사계획 승인에 37억 1,643만원으로 승인을 받았는데 앞으로 복구후에 이용계획을 아직 수립을 안한 거죠? 이용계획에 따라서는 조경계획이라든지 공사비가 다시 또 바뀔 수도 있겠네요.
○ 공영개발사업단장 조영택 아닙니다. 이제 15만평 가운데에서 이용을 하고자 하는 것은 10만평 정도고 5만평은 그냥 이렇게 경사면이고 비탈이고 가장자리이고 하기 때문에 그것은 그냥 조경은 별도로 하는 거고.
○ 장기만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어떤 방법으로 이용이 되건 이용이 될 수 있는 10만평에 대한 것은 빼놓고 나머지 조경복구사업비가 37억 1,643만원입니까?
○ 공영개발사업단장 조영택 그렇습니다.
○ 장기만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동구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속해서······.
○ 장기만 위원 기왕 질의를 시작한 거니까 제가 하겠습니다. 지난 8월 업무보고시에 남한강종합개발의 예산골재채취재원이 앞으로 10년간 1,780억원이라고 보고를 했었는데 기억하고 계시죠?
○ 공영개발사업단장 조영택 2,700억원이라고.
○ 장기만 위원 2,700억원이라고 했습니까? 이번에 본 위원이 질의했을 때는 3,700억원이라고 한 거 알고 계시죠?
○ 공영개발사업단장 조영택 네.
○ 장기만 위원 사업비 총액이 업무보고내용에 보면 4,787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시죠?
○ 공영개발사업단장 조영택 네.
○ 장기만 위원 나머지 1,487억원이라는 막대한 액수의 재원확보계획을 말씀해 주셔야 될 거고 제가 볼 때는 계획에 일관성이 너무 없지 않느냐, 지난 8월 업무보고에서는 2,700억원였던 게 3,100억원으로 불과 4개월 사이에 늘었고 사업비 총액도 그 때하고 지금 바꿔졌죠? 그 때도 2,700억원을 사업비 총액으로 해서 전액을 골재 판매재원으로 충당할 계획으로 세웠었으니까요. 이렇게 일관성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사업계획을 세우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는데 어떻게 돼서 이런 식으로 계획을 세우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영개발사업단장 조영택 위원님, 그 문제는 저희들 행정내부문제를 설명을 드리는 게 이해가 충분히 되실는지 걱정이 됩니다마는 지난 8월에 보고드렸던 골재의 양이라든가 사업비라든가 이런는 것은 작년도에 '94년도에 남한강도 한강개발방식으로 개발을 하자 골재를 매각해 가지고 한강처럼 고수부지도 조성하고 홍수대비한 호안도 완벽하게 하자 하는 계획을 우리 도건설교통국 치수과에서 작성을 했습니다. 그것을 현지조사나 실사와 이런 게 거의 그냥 남한강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과 자료만 가지고 대강해서 골재부존량이 이 정도돼서 골재판매하면 2,700억원 정도 나올 것이다. 우리 사업량은 거기에 맞춰서 이러이런 사업을 하겠다 해서 승인을 받았던 내용이고 이번에 보고드린 골재판매대 3,100억원은 작년 하반기부터 시작해서 근 1년여 동안 용역회사에 용역을 줘 가지고 그 사람들이 구체적인 실측을 하고 측정을 해 가지고 정확하게 밝혀진 사안이어서 이게 골재매각 예상량이 차이가 났을 겁니다. 앞으로 실시계획을 설계를 하는 과정이나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도 골재부존량이나, 판매량이나, 판매대금에 대해서는 변동이 좀 있을 것입니다. 그런 사안은 당초 계획이 탁상머리에서 구상단계였기 때문에 그랬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며는 좋겠습니다.
아울러서 사업비가 4,587억원이다 하는 것도 이번 기본계획을 하는 과정에서 기본계획서에 남한강 관련된 총사업비를 제시를 해 놓은 겁니다. 기본계획 용역기관에서 이 내용을 가지고 재원의 성격상 중앙정부가 부담을 해야 될 것, 또는 우리 도가 부담할 것 중에서도 특별회계가 아닌 일반회계가 커버를 해야 될 것. 그외에 순수하게 우리 특별회계가 담당을 해야 될 것 이렇게 재원별로 다시 갈라내야 되겠고요. 또 4,587억원 이 사업비 가운데에서도 이제 실시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이 사업은 불요불급하니까 보류해야 되겠다하는 것은 또 보류도 해야 되겠고 조정의 과정이 앞으로 상당히 내년도에 본격적으로 조정의 과정이 있기 때문에 조금 변화가 있는 것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기만 위원 그러니까 지난 번 8월 업무보고시에 2,700억원이고 부족량 얘기한 것은 그 때는 책상에 앉아서 그냥 계획을 세우고 현장조사는 전혀 안했던 것을.
○ 공영개발사업단장 조영택 현장조사도 공무원 수준에서요 현장조사를 하기는 하는데 이제 치수과 공무원들이 현장에 나가서 목측으로 대강 확인한 내용들입니다. 이번에 보고드린 것은 아주.
○ 장기만 의원 잠깐요. 웃어가며 하십시다. 그런데 적어도 의회에 업무보고를 하면서 수치까지를 보고를 하는데 정확한 현장조사없이 했다는 것도 큰 문제일 뿐더러 '94년 11월 7일에 기본용역계획을 착수해서 그 용역계약은 언제 했습니까? 용역회사와 주식회사 남한강개발.
○ 공영개발사업단장 조영택 '94년 11월 7일.
○ 장기만 위원 11월 7일에 계약을 한 거죠?
○ 공영개발사업단장 조영택 그렇습니다.
○ 장기만 위원 그랬는데 적어도 기본계획 용역을 맡은 회사에서 작년 11월 7일부터 금년 8월까지 모래부존량도 조사를 하지 않고 뭘하고 있는지도 여기서는 감독을 안했다는 얘기뿐이 안되는 거 아니예요?
○ 공영개발사업단장 조영택 위원님 이건 이렇습니다. 저희들이 용역기관에서 기본계획에 대한 용역 중간보고라든가 보고가 일단 종료됐으며는 그 수치를 인용해도 되는데요.
○ 장기만 위원 좋습니다. 알았어요. 지난 번에 8월 업무보고시까지는 중간보고가 전혀 없었습니까?
○ 공영개발사업단장 조영택 사업의 추진보고는 있었겠지만요 그 사업의 대강 결과가 나오는 중간보고는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 장기만 위원 저희가 지난 번 남한강종합개발주식회사 현장에 우리가 답사를 갔었습니다. 그때가 10월 3일, 그때 당시에 이미 부존량이 1억 800만㎥ 이런 게 다 나왔었어요.
○ 공영개발사업단장 조영택 그러니까 이제 제가.
○ 장기만 위원 그랬는데 우리 8월말 업무보고시에 부존량 같은 것이 그때까지 보고가 안됐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고 또 그 부존량조사도 하지 않고 직원들이 일반적인 주먹구구식의 계획 세운 것을 업무보고 했다는 것은 위원들을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 공영개발사업단장 조영택 위원님 그것은 무시하는 처사라기 보다는요 이제 저희들이 공영개발사업단에서 이 사업을 착수하게 된 것은 도 건설교통국 치수과에서 소위 공무원차원에서 기초조사를 해 가지고 사업의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돼서 그게 2,700억원 정도의 골재판매대금을······.
○ 장기만 위원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공영개발사업단하면 전문부서아닙니까? 기초조사에서 조사한 양과 실지 조사한 양과 이렇게 막대한 양의 차이가 났다면 그 기초조사하는 공무원의 자질에 문제가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지난 번에 말이죠. 우리 증인께서 이거 하나 정말 내가 웃어가면서 하려고 그러는데 하나 지적을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지난 번에 남한강골재채취대행업자선정특조위를 구성했을 때도 증인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하면 수의계약을 한 것을 예산회계법제104조제1항나목인가 제2항나목을 준용했다고 이렇게 답변하셔서 그냥 넘어갔는데 사실상 예산회계법제104조라는 것은 그때도 제가 말씀을 드리려다 말았는데 그 조항은 수의계약을 맡기 위해서 만들어진 조항입니다. 그런데 하물며 증인께서는 그 때도 예산회계법제104조제1항나목에 의해서 수의계약에 준용을 해서 수의계약을 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그 법을 만든 입법취지에 어긋나는 것을 가지고 그 조항에 준용해서 수의계약을 했다. 이렇게 답변을 하신 겁니다. 그랬는데 오늘 또 답변을 명확하게 얘기를 해 주시지 않고 그냥 넘어가시려고 그러는데 이런 점은 지양이 돼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지난 8월 업무보고시에 10년간 골재채취량이 2,700억원이었는데 남한강 종합개발계획에 전액을 골재판매 대금으로 충당한다고 한 액수가 2,700억원이었어요. 이번에 보고한 게 3,100억원입니다. 사업비 총액은 4,587억원이에요. 왜 그렇게 계획이 일관성이 없나 말씀해 주시고 나머지 차액 1,487억원 그것은 어떻게 만드실 것인가 그 재원확보계획을 말씀해 주세요.
○ 공영개발사업단장 조영택 그것은 아까도 말씀을 누차 드렸습니다만 2,700억원 정도의 골재판매 대금이 될 것이다 하는 도건설교통국의 실무적인 판단이 있어 가지고 그것을 근거로 지난해 11월 7일에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용역에 착수를 했던 겁니다. 타당성조사와 기본계획이 이번에 마무리가 됐는데 하고 보니까 그 기본계획서상에 골재채취량은 1억 800만㎥ 정도 되고 이것을 환가하면 3,100억원 정도의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는 보고를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때와 이런 차이가 있는 것은 그 방대한 면적에 산재돼 있는 그런 양을 처음부터 단시간내에 정확히 파악하고 그것에 대한 변동이 없다는 것은 사실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당초에 기본계획을 했거나 타당성조사용역을 했거나 한 숫자와 그다음 보고 숫자가 많이 틀리며는 저희들도 공사감독에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이 되겠습니다만 작년에 구상단계에서부터 조금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 다음에 금액의 문제도 그렇습니다. ㎥당 단가를 얼마를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판매대금이 차이가 크게 나고 그렇기 때문에 가격을 가지고 가격이 자꾸 틀렸다고 하기는 조금 무리가 있다는 그런 점입니다.
○ 장기만 위원 지난 금요일에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증인께서 증언하시기를 앞으로 골재판매예상총액이 3,100억원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한테 준 주요업무보고서에 보면 사업비가 4,587억원인데 이 내용이 골재판매재원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업무보고서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니냐.
○ 공영개발사업단장 조영택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4,587억원은요. 남한강 종합개발을 하려고 보니까 그 남한강에 앞으로 한강과 연결해 가지고 각종 화물이나 수송할 수 있는 준계획도 포함시켰고요. 또······.
○ 장기만 위원 잠깐요. 지금 증인께서 잘 모르시는 모양인데 업무보고에 4,587억원하고 가로하고 골재판매재원이라고 했습니다. 즉 말하자면 골재판매대금이 4,587억원이라는 얘기예요. 가로하고 골재판매재원이라고 해 놓지 않았습니까?
○ 공영개발사업단장 조영택 네.
○ 장기만 위원 그러면 뭡니까? 골재판매대금이 4,587억원이 돼야 되는데 3,100억원이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 공영개발사업단장 조영택 이것은 저희들이 보고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 장기만 위원 인쇄착오입니까?
○ 공영개발사업단장 조영택 아닙니다. 골재판매재원이 주가 되기 때문에 아마 그런 표현을 했던 것 같은데 이 4,587억원 전액을 골재판매재원으로 활용은 하지 않을 겁니다.
○ 장기만 위원 지난 번 우리가 남한강 종합개발주식회사에 들렸을 때 이 사업비 총액을 골재판매재원으로 전부 충당을 한다고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 공영개발사업단장 조영택 남한강개발주식회사요?
○ 장기만 위원 남한강개발주식회사라고 있지 않습니까? 이 용역회사가 남한강개발주식회사 아니예요? 먼저 갔을 때.
○ 공영개발사업단장 조영택 아니 한국종합입니다.
○ 장기만 위원 한국종합이에요. 그 때 그 현장에 답사갔을 때 답변을 이 공사비 총액을 골재판매재원으로 전액 충당을 한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 공영개발사업단장 조영택 한국종합에서 했다는 말씀입니까?
○ 장기만 위원 정 과장님 말씀해 보세요. 그렇게 답변했었지요. 거기서는.
○ 한강개발과장 정석규 한강개발과장 정석규입니다.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현장조사 당시에는······.
○ 장기만 위원 그것은 조금 이따 설명하시고 거기에 우리가 현장 답사갔을 때 공사비 총액을 골재판매재원을 전액 충당한다는 대답을 하셨습니까, 안했습니까?
○ 한강개발과장 정석규 했습니다.
○ 장기만 위원 그러면 이번에 한 업무보고서에 나와있는 4,587억원은 골재판매대금으로 충당할 수 없는 그것을 초과하는 금액이지요?
○ 한강개발과장 정석규 네, 그렇습니다.
○ 장기만 위원 그러면 그때 업무보고하고 지금 업무보고하고는 틀리는 겁니다, 내용이. 그렇지요?
○ 한강개발과장 정석규 네, 내용은 틀리지만 사유는······.
○ 장기만 위원 사유가 있다. 말씀을 해 보세요.
○ 한강개발과장 정석규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남한강종합개발계획에 필요한 사업비만을 산정을 하고 저희가 공사계획을, 실시설계를 했습니다만 하다 보니까 남한강종합개발계획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강변도로도 뚫어야 되고 지천의 정화계획도 세워야 되고 또 인근에서 들어오는 하수종말처리장도 계획에 없는 것이지만 우선 해야 남한강의 물이 깨끗해지고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라는 결론에서 그것을 사업비에 포함시키고 관련부서에 우리 남한강종합개발계획 끝날 때까지 계획에 넣어서 이것을 추진을 해 주십시오해서 연관되는 사업들을 총 집계하다 보니까 4,587억원이 된 것입니다.
○ 장기만 위원 네, 좋습니다. 위원들이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질의를 하고 답변을 하는 과정에서 잘잘못을 찾아내는 것 뿐이지 우리가 수사를 할 수 있는 수사권이 있다든지 이런 게 없으니까 자세한 것은 사실 우리가 캐낼 수가 없습니다. 사실 공무원들의 진솔한 답변이 그래서 요구되는 것인데 보고할 때마다 내용이 바뀐다는 것은 공무원들 자세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조 단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공영개발사업단장 조영택 보고할 때 같은 내용의 보고는 일관성을 유지하는 게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물으시니까 사족같아서 자꾸 말씀드리기는 뭐합니다만 저희들도 업무보고를 하고 말씀을 드리는 과정에서 어떤 것을 고의로 누락시키거나 또 편법을 사용하거나 속임수를 쓰기 위해서 어떤 계수를 자꾸 이리저리 고의적으로나 자의적으로 이용을 할 경우에는 저희들도 지적을 받으며는 여러 말씀드릴 형편이 못 됩니다마는 잘 아시다시피 이와 같은 방대한 사업을 하는 데에는 자꾸 용역을 하며는 사업을 추가로 해야 될 것도 발생되고 관련사업도 포함되게 마련이고 이러다 보니까 사업비가 시차를 두고 차이가 있고 하는 점인데 그런 점은 자꾸 혼란을 드린 점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만 저희들이 고의성이 없거나 할 경우에는 널리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장기만 위원 충분히 이해를 했으니까 됐습니다. 공무원들이 고의성이 있다든지 위원들을 속이려고 그러면 구태여 국민들이 세금내서 그 자리에 있게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으신 것은 알지만 매사에 일관성이 있고 계획에 변동이 없을 정도로 처음부터 계획을 철저히 수립을 해서 적어도 우리가 도민을 대표해서 대변인이란 자세로 여기 와 있는 것인데 그런데 보고하는 내용이 너무 자주 바뀐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런 점에 많은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공영개발사업단장 조영택 알겠습니다.
○ 장기만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동구 장기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기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기춘 위원 민주자유당 소속 박기춘 위원입니다. 먼저 '91년도인가 강원도 고성에서 세계 잼버리대회가 치루어질 때 아주 시급을 요하는 도로로서 강북도로를 신설한 게 있습니다. 워커힐에서 남양주 덕소간을 잇는 길인데 그것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강북도로를 건설하면서 남양주시 수석동 지역을 급커브로 시공한 사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답변하시고 두번째는 커브에 대한 시설기준은 무엇이고 또한 수석동 급커브지역이 시설기준에 맞는지 여부를 답변하시고 다음 세번째로 급커브로 인해서 교통사고가 난 사실이 있는지를 알고 계시는지 또는 급커브로 인해서 민원이 발생했는지에 대해서도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급커브도로에 설계상 안전시설 개소수는 몇 개고 또 이에 설계가 당초계획대로 되었는지를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단에서는 그동안에 경기지역에 한강종합개발계획을 추진하면서 수해예방 등을 위해서 제방축조를 하였고 또 뿐만 아니라 주민의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해서 저수호안을 정비하고 고수부지를 조성하는 등 많은 공사를 추진하였습니다. 거의 마무리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94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업무보고 자료에 의하면 '95년도 12월에 사업이 완료되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95년도 행정사무감사제출 자료에 의하며는 '95년도에는 발주된 공사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게 돼 있는데 연내에 마무리가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단장께서는 경기도 한강종합개발사업이 연내 마무리가 될 수 있는지를 가능하다며는 가능한데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특히 남양주시 지역의 제방축조사업에 대한 것을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광명아파트형공장분양금 미수액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광명아파트형 공장은 112개 업체에 분양되어서 중도금을 매년 수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95년 11월 현재 미수금이 약 44억원 정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총액의 몇%에 해당하는 것인지 총채권의 그동안의 분양대금 수납실태와 발생사유 또 앞으로 미수금에 대한 징수대책에 대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수원 권선1지구 택지분양금 가격책정 기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단에서 추진한 수원권선1지구 택지분양 실적을 보며는 ㎡당 분양가격이 최소가격인 공공용지의 경우는 34만 3,000원이고 또 최대가격인 근린생활용지에는 126만 4,000원으로 분양가격이 약 한 92만여원 정도가 차이가 있는데 이같이 차이가 많은 것에 대한 이유와 그런 것에 대한 과정에 대해서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동구 박기춘 위원 수고하셨는데요. 지난 금요일 감사 때 박기춘 위원이 출석을 하지 못해서 아마 전반적인 것을 질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보충질의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되는데 박기춘 위원이 질의하신 사항을 정리를 하셔서 오후시간 답변할 때 일괄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는 것으로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지요. 다음 양재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양재춘 위원 양재춘 위원입니다. 단장님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택지개발을 하실 때 장기적인 입장에서 또 앞으로의 주택난 해소를 위해서 추진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현재 제가 오늘 아침에 라디오를 들은 결과 경기도 주변에 2만 2,000세대가 미분양이 돼 가지고 앞으로 문제가 된다하는 라디오를 아침에 오는 도중에 듣고 왔습니다. 그런데 또 앞으로의 택지개발을 장기적으로 했을 때에도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검토를 어떻게 하시고 있는지 묻겠습니다. 사실상 미분양이 이렇게 계속 늘어난다면 앞으로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과거에는 프레임이 붙어서 한 가구가 두 채, 세 채씩 사서 팔아먹고 하는 그런 추세에 의해서 많은 주택을 짓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오늘 아침에 들으니까 라디오에서 얘기가 나왔습니다. 바로 경기도 주변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계를 앞으로 숙지 개발할 때 계획을 어떻게 새우셨는지 문제하고 그 다음에 권선 1·2지구에 5,100세대 2만명 정도의 인구가 들어간다고 했는데 사실상 거기에 공영개발할 때 학교설립관계라든가 아동의 유아원관계라든가 이런 것도 거기에 전부 계획이 서 있는지 이것을 알고 싶습니다.
사실상 되며는 공원용지라든가 이런 시설이 모든 게 돼 있어야 되는데 아파트 같은 숙소 이런 것이 사실상 돼 있어서 앞으로의 2만명 정도가 들어가면 국민학교라든가 이런 것이 설립이 돼야 되는 것으로 아는데 그런 문제 똑같은 권선3지구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도 그런 관계를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 위원장 김동구 양 위원님도 지금 추가질의를 하시는 겁니까? 일문일답식이 아니고 보충질의를 하시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를 같이 하시는 것인데 아까 박기춘 위원은 지난 번에 참석을 못하셔서······.
○ 한상복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 위원장 김동구 네.
○ 한상복 위원 위원장님께서 지금 시간이 추가 질의시간인지 아니며는 보충질의 시간인지 구분을 명확히 안해 주셨기 때문에······.
○ 위원장 김동구 지금 시간이 보충질의시간이며 일문일답식으로 하기로 원칙을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다만 아까 박기춘 위원은 지난 금요일에 참석을 안하셨기 때문에 추가질의를 받아들인 것인데 양 위원님 질의도 완전히 추가질의를 하시는 것으로 됐는데······.
○ 양재춘 위원 그게 미진한 이전의 답변에 제가 질의를 못했기 때문에 이것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한상복 위원 이 시간은 보충질의시간으로 먼저 진행을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 위원장 김동구 제가 아까 박기춘 위원님 질의를 그렇게 양해를 구했고 그렇게 답변해 주시기로 원했는데 양 위원님도 완전히 보충질의가 아니라 추가질의를 하시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제가 아까 시작할 때 보충질의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다고 했고 위원님들이 동의를 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추가질의라면 매듭을 지어서 아까 박기춘 위원님 질의한 내용하고 같이 오후시간에 답변을 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양재춘 위원 번복 질의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계속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는데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지금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동구 지금 질의하신 내용이 한 네 가지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지금 답변이······.
○ 양재춘 위원 네.
○ 공영개발사업단장 조영택 크게 두 가지입니다.
○ 위원장 김동구 좋습니다. 바로 답변이 가능하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영개발사업단장 조영택 그 동안에 공영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택지 등에 대해서는 도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어서 분양은 순조롭게 잘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수도권 지역에 2만 2,000여세대가 미분양이 됐다는 것은 종류에 따라서 다를 겁니다. 지금 아파트가 대도시 주변에 생활기반시설이나 이런 여건이 완비된 지역에만 아파트가 건립되는 게 아니고요. 지금 농어촌 지역이라든가 상·하수도, 학교 이런 시설이 안되는 곳에도 부자연스럽게 아파트 난립이 돼 있는 지역이 많아 가지고 그런 것을 포함해 가지고 지금 2만 2,000여 세대의 미분양이 있다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다만 지금 신도시라든가 또 우리 수원인근이라든가 이런 수도권의 대도시 주변에는 아직은 택지공급률이 우리가 정부평균중에서도 거의 최하위 수준에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곳은 아직은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앞으로 미분양되는 일이 없다고도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신규사업으로 추진할 때에는 타당성 검토에서부터 지역적 여건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양 위원님이 말씀하신 권선1지구내에는 저희들이 학교가 4개가 들어갑니다. 국민학교 2개, 중학교 1개, 고등학교 1개 그래서 2단지내에 총 11만 9,000평이다 그러면 그 계획안에 국민학교 사이트가 2개 중학교, 고등학교 들어가서 그 지역에 입주하는 주민의 자녀들은 학교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동구 한상복 위원 말씀해 주시지요.
○ 한상복 위원 한상복 위원입니다. 먼저 크게 나누어서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금요일에 답변해 주신 것중에 더 알고 싶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권선3지구 택지개발사업의 용지보상은 아직 안되어 있지요?
○ 공영개발사업단장 조영택 네.
○ 한상복 위원 이 용지보상을 하기까지의 문제 때문에 제가 권선1지구택지개발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우리 박기춘 동료위원께서도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만서도 권선1지구의 택지개발용지보상을 해준 현황을 보니까 예를 들자면 전에 있어서 최저가격이 43만 9,000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최고 가격이 117만 3,000원 이렇게 나와있는데 약 한 3배에 달하는 가격이 같은 단지내에 있는, 같은 지목이 전인 그런 데와 3배 정도의 차이가 나는데 이것에 대한 이유가 무엇인지.
○ 공영개발사업단장 조영택 보상가 말씀입니까?
○ 한상복 위원 네, 용지보상한 내용 중에.
○ 공영개발사업단장 조영택 잘 아시겠습니다만 보상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저희들이 두개의 감정평가 기관에서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해 가지고 보상가격으로 책정합니다. 그래서 감정평가를 할 때 그 토지별 도시계획상의 용도지역이 가장 큰 변수가 되는 것 같고요. 그 12만평 안에도 주거지역이 있을 수 있고 생산녹지가 있을 수 있고 자연녹지가 있을 수 있고 이렇게 해서 용도지역에 따라서 개별토지간에 가격차등이 제일 큰 요인입니다.
○ 한상복 위원 그런데 이게 너무 차이가 많이 나가지고 왜 자꾸만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며는 권선3지구에도 곧 토지용지보상을 해줘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 때도 가격이 이렇게 차등이 많이 지게 되며는 역시 주민의 민원사항이 발생이 되는 그런 문제가 있거든요.
○ 공영개발사업단장 조영택 그런데 위원님 감정하는 기관도 이해가 되는 것이 지금 당장 택지개발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집을 바로 지을 수 있는 주거지역이 그 안에 있는 곳하고······.
○ 한상복 위원 제가 지금 여쭤보는 것은 지목이 전에 한해서 여쭤보는 것인데 지목이 전으로 돼 있는, 밭으로 돼 있는 데도 이렇게 차이가 나니까 물론 대지하고의 차이는 많이 나겠지요. 그런데 같은 단지안에 밭인데도 불구하고 차이가 약 한 3배 정도 차이가 나가지고 보상이 됐는데.
○ 공영개발사업단장 조영택 같은 지목이 전이 었을 경우에 도시계획상 용도지역이 하나는 생산녹지가 될 수 있고 하나는 자연녹지가 될 수 있고요. 그런 차이는 있겠습니다. 그러나 같은 지목인지 그게, 그럴 수가 있고 또 현황은 전으로 활용하더라도 잡종지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상당히 차이가 납니다.
○ 한상복 위원 역시 그러면 권선3지구에도 이 정도의 차이가 전부 난다는 거네요. 같은 지목이더라도 왜냐하면 권선3지구의 민원야기 때문에 걱정이 돼서 자꾸 여쭤보는 겁니다.
○ 공영개발사업단장 조영택 같은 문제가 꼭 발생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 한상복 위원 이해하겠습니다. 이어서 계속 같은 내용인데 지금 권선3지구에 택지개발하는데 있어서 조성원가가 일전에 말씀해 주시기를 134만원으로 예정을 하고 계신다고 그랬지요?
○ 공영개발사업단장 조영택 조성원가요?
○ 한상복 위원 네, 평당.
○ 공영개발사업단장 조영택 네.
○ 한상복 위원 맞지요, 134만원. 조성원가 책정하는데 있어가지고 용지매입비가 몇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까? 물론 거기에 따라서 토목사업비라든가 이런 게 많이 있을텐데 평균적으로.
○ 공영개발사업단장 조영택 약 73%가 보상비로 현재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 한상복 위원 73% 정도 역시 한 100만원 정도 평균적으로 그렇게 책정이 되겠네요, 대략적으로.
○ 공영개발사업단장 조영택 저희들이 보상비를, 그런데 보상비 가운데는요. 토지보상비 뿐만 아니라 지장물도 있고 거기 다른 동산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기 때문에 토지가격이 얼마 정도 된다는 것은 여기서 단정짓기가 어렵습니다.
○ 한상복 위원 물론 택지개발사업에 대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한 가지만 더 여쭙고 싶은 것은 임해관광지개발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임해관광지개발사업의 위치로 선정돼 있는 안산시 대부동에 주민들과의 마찰 관계는 없습니까? 현재까지.
○ 공영개발사업단장 조영택 없습니다.
○ 한상복 위원 거기서 제가 봤을 때 민원사항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없습니까?
○ 공영개발사업단장 조영택 네, 없습니다.
○ 한상복 위원 제가 현지에도 다 다녀왔고 했는데 없다고 그러시면 안되고 담당되시는 분······.
○ 공영개발사업단장 조영택 그 지역 외곽에 한화그룹에서 석유비축기지를 만들기 위해서 점용사용 허가를 받아 가지고 도로부터 점용 허가를 이미 작년에 받았을 겁니다. 점용허가를 받아 가지고 그 근처에 원유비축 기지를 설치하려하기 때문에 주민들로부터 극심한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혹시 그것 말씀하시는 것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 한상복 위원 그 내용이 아니고요. 지금 안산 대부도 남리, 선감리 일대 여기 주민들이 우선 가장 우리 경기도를 못믿겠다는 불신풍조가 퍼져있습니다. 참 너무 일찍 앞으로 용역도 설계도 아직 안들어가 있는 상황에서 그 지역 사람들은 어디에 무엇이 있고 무엇이 있는지를 저희 위원들보다도 더 잘 알고 있습니다, 내용을. 너무 언론에 일찍 발표되다 보니까 거기서부터 문제가 생겼는데 지난 8월 사업보고 당시에 150만평 중에 국유지가 54%라고 말씀을 해 주셨지요.
○ 공영개발사업단장 조영택 도유지입니다.
○ 한상복 위원 네, 도유지. 도유지가 54%.
○ 공영개발사업단장 조영택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크게 두 군데입니다. 대부도에서······.
○ 한상복 위원 글쎄 현지를 다갔다왔는데 남리하고 선감리쪽하고 두 군데하고······.
○ 공영개발사업단장 조영택 선감리쪽하고 저쪽 메추리지구라고 그래서 대부도 제일 바깥쪽인데요. 메추리지구에는 도유지는 거의 없고요. 선감리에 약 100여만평 정도 있는데 그중에 한 80%가 도유지입니다.
○ 한상복 위원 글쎄요. 도유지를 54% 활용을 할 것이고 나머지 46%라는 것은 결국 사유지를 매입해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수용해야 된다는 얘기 아니예요?
○ 공영개발사업단장 조영택 그렇지요. 나머지는 사유지로 하는데요, 선감리만 놓고 볼때는 거의 80%가 우리 도유지입니다.
○ 한상복 위원 아니 자체내에 46%는 사유지를 수용해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54%를 도유지로 활용하고 나머지 46%에 대해서는 사유지를 수용해야 된다는······.
○ 공영개발사업단장 조영택 양쪽을 합할 경우를 지금······.
○ 한상복 위원 아니, 글쎄 도유지가 54%이니까 46%는 결론적으로 사유지를 수용을 해야 될 게 아닙니까?
○ 공영개발사업단장 조영택 그렇습죠.
○ 한상복 위원 그렇게 되며는 지금 그쪽 지역주민들의 도에 대한 불신풍조가 일어나고 있는 게 어떤 가장 큰 문제가요 거기 현재 도유지라든가 이런 것을 그 지역 주민들이 전답으로다 개간을 해서 지금 사용하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그게 지금 민원이 야기되고 있어요. 그럼 공영개발사업단까지는 청원 내지 민원이 아직 안 올라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여기 회계과라든가 이런데 굉장히 올라와 있어요, 민원이. 계속 그 사람들이 지역주민들이 오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불하를 했다고요. '67년도에도 매각을 했고 우리 도에서 지역주민들한테 또 '89년도에도 매각을 했고 계속 이렇게 매각을 했는데 아직까지도 이게 등기를 안 넘겨주고 있습니다. 그 지역 주민들의 의견이 바로 그겁니다.
○ 공영개발사업단장 조영택 그거는 저희들 소관은 아니라고 봅니다.
○ 한상복 위원 물론 소관업무는 아니지마는 전체적으로 임해관광단지개발사업을 하려고 하시다 보며는 이 문제 때문에 경기도를 완전히 불신하고 있어요, 지역주민들이.
○ 공영개발사업단장 조영택 어떤 사유로 불하를 해놓고 등기이전을 안해줬는지는 저도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 한상복 위원 그래서 그게 가장 큰 문제점이고 이거 추진하려면 참 애로가 많을 것 같아요. 완전히 경기도를 못 믿겠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그것을 우리 고유업무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단장님께서 한 번 회계과나 서무과에 파악을 한 번 해 보셔가지고 이런 민원이 발생된 것을 애써 주민의 의견을 들어주면서 빨리 사업이 시작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 가지 더 여쭙고 싶은 것은 거기에 사업내용을 보면 체육시설 건립할 게 있죠? 체육시설.
○ 공영개발사업단장 조영택 청소년 수련시설.
○ 한상복 위원 체육시설이라고 보고되어 있는 거, 청소년수련시설도 있고 체육시설. 체육시설은 무슨 시설이 될 겁니까?
○ 공영개발사업단장 조영택 위원님, 선감도 그 일대에서 주민들이 가니까 어디에는 뭐 앉고 어디에는 뭐 앉고 한다는 것 다 알고 있더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 내용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이게 도유지다 보니까 오랫동안 도유지다 보니까 우리 도립직업훈련학교도 이미 그리로 들어가 있습니다마는 지금 선감도 도유지안에 또 우리 내무국에서는 지금 공무원수련시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하다보니까 각 소관별로 우리 도유지 중에서 이 부서에서는 이 땅에다 이거 해봐야 되겠다, 저 땅에는 저거 해봐야 되겠다 이런 얘기들이 오고 가고 하다보니까 주민들이 어디에는 뭐 앉은 다더라, 어디에는 뭐 앉은다더라 이런 얘기들이 상당히 난무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선감도지역을 종합개발하기 위해서 용역을 시작하게 된 것도 그런 배경도 사실은 있습니다. 이게 무질서하고 또 각 부서마다 이걸 편의적으로 토지를 이용하겠다고 말이 자꾸 오가고 그래서 그러지 말고 우리 도정에도 기여가 되고 선감도 지역주민이나 그 지역에도 유익하도록 이걸 좀 그 지역전체를 사이틀을 놓고 종합개발을 해보는 구상을 하자 해서 그것도 추진이 된 하나의 원인이 됩니다. 원인이 되는데 그래서 주민들이 그런 얘기가 있고 그럽니다마는 또 한편으로 사업내용을 저희들이 위원님께 유인물로 말씀을 드린 것도 예시를 들어 놓은 겁니다. 저희들은 예시, 이와 같은 시설이 들어갈 수도 있겠는데 어느 시설이 가장 타당성이 있고 어느 시설을 해야만이 전체적인 관광지로서의 기능도 발휘되고 도정에도 기여가 되겠다 하는 것은 이제 좀 전문기관에서 용역을 하는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확정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 한상복 위원 물론 그러시지마는 제가.
○ 공영개발사업단장 조영택 그 다음에, 체육시설에 대해서 마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체육시설은 뭘 뜻하느냐 하는 것은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생각하고 있기로는 골프장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 한상복 위원 바로 그 부분 때문에 제가 여쭤본 건데 단장님께서 한 번 아직 완전 추진계획이 설계용역이 안 맡겨진 상황이니까 지금 나오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참고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바로 그 쪽 선감도나 남리쪽 그쪽에 있는 지역주민들이 가장 우려하는 게 그 부분입니다. 골프장 들어서는 것을 가장 우려하고 있어요. 왜냐 그 사람들은 단장님께서 잘 아시겠지마는 완전 섬 동네였었기 때문에 물론 시화호쪽에 이쪽은 막히고 바깥쪽에도 아무렇게도 이 수산물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씁니다. 그러면 이제까지 골프장의 문제점이 농약의 문제점이 가장 심각한 게 아닙니까? 그러면 그 자체 골프장에서 나오는 농약의 성분이 바닷물로 들어간다 생각을 해서 이 사람들이 다른 것은 다 좋은데 골프장만큼은 제발 해서는 안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단장님께서 벌써 골프장 얘기를 딱 하시는데 그 부분에서 정말 연구를 하셔야 된다고요.
○ 공영개발사업단장 조영택 그렇습니다. 골프장이라는 인식이 좀 굴절돼 있는 면도 있고 실제로 또 피해가 있는 면도 있고 양면성이 있습니다마는 그러면 골프장의 주변에 바다뿐만 아니라 농경지도 있을 수 있고 육지에는요. 농경지도 있을 수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 골프장에서 만약에 이 문제를 떠나서라도 골프장에서 배출되는 오수, 하수 이런 것의 정밀한 처리라든가 이런 게 꼭 이루어져야 되리라고 봅니다.
○ 한상복 위원 단장님, 지금 말이죠. 이번 계획 세우실 때 골프장은 거기 만들지 마세요. 정말 부탁합니다. 계획이 아직 세워지지 않은 사항이기 때문에.
○ 공영개발사업단장 조영택 그러면요. 이제 저거를 ······.
○ 박기춘 위원 주민들의 동의를 구해서 하라고 그래요. 주민들과 협의가 돼서 해야지 일방적으로 하면 되나.
○ 한상복 위원 정말이에요. 이 골프장 만큼은, 그 사람들이 다른 것은 다 좋은데 우리 먹고 살게끔 내버려달라는 얘기야. 단장님. 그거 아시지 않습니까? 골프장이 환경에 미치는 부분 아시잖아요.
○ 공영개발사업단장 조영택 그래서 환경영향평가를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 한상복 위원 그러니까 골프장은 정말이지 숙고해 주세요.
○ 공영개발사업단장 조영택 앞으로 저희들이 용역을 하는 과정에서 주민 공청회도 열고요. 폭넓게 의견수렴을 하겠습니다.
○ 한상복 위원 그러니까 항상 주민들의 불만이 아까도 단장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지마는 지상보도에 나오다보니까 그쪽 사람들이 굉장히 지금 불안한 입장이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참여가 돼 주시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여쭙고 싶은 것은 그 지역이 바로 섬지역였었기 때문에 수자원, 물에 대해서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계획은 지금 어떻게 갖고 계십니까? 그 어마어마한.
○ 공영개발사업단장 조영택 앞으로 개발할 경우에요?
○ 한상복 위원 네.
○ 공영개발사업단장 조영택 그것은 별도로 검토가 될 겁니다. 어차피 안산시도 편입되고 안산시하고 시화방조제로 연결이 되고 하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별도로.
○ 한상복 위원 자체 정관으로 하지 마시고 수돗물 시설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주시고.
○ 공영개발사업단장 조영택 물론입니다.
○ 한상복 위원 그 자체에서 저기하면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 물은 하나도 못먹게 되니까.
○ 공영개발사업단장 조영택 물론입니다. 거기가 또 해안가고 하기 때문에 거기서 지하수를 하기도 어려우리라 생각을 합니다.
○ 한상복 위원 그러니까 물관계에 대해서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주시기를 바라고 아까 말씀드렸으니까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며는 임해관광지개발사업에 있어서는 정말 지역주민의 몇 명이 여론형성하는 몇 분만 모시고 공청회를 할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지역주민들의 뜻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런 공청회를 개최하셔 가지고 그 분들이 뜻에 맞는 그런 사업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공영개발사업단장 조영택 네.
○ 위원장 김동구 한상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과 원만한 감사를 위해서 2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25분입니다. 45분에 시작하는 것으로 하고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25분 감사중지)
(11시45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동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한 가지 정리를 하고 진행할까 합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 지난 금요일에 위원님들이 돌아가시면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보충질의로 이렇게 시작을 했었는데 자꾸 추가질의가 나오시기 때문에 집행부측에 답변준비가 필요한 사항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아예 지난 질의시간에 미처 못했던 미진한 부분에 대한 추가질의를 먼저 해 주시고 보충질의로 진행을 할까 하는데 빠지신 내용에 대해서 또 지난 금요일에 질의를 못하신 위원님들 중심으로 해서 추가질의를 먼저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고순호 위원 아까 질의하려고 했는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순호 위원 죄송합니다. 본 위원 사정에 의해서 지난 번 빠져서 몇 가지, 물론 중복되는 사항인지 모르겠습니다. 허나 본 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단은 지역에 편중됐습니다. 그래서 한수이북, 물론 그래서 경기북도가 필히 생겨야 된다고 여론이 분분한데 공영개발사업단도 역시 그런 차원에서 벗어나질 못했습니다. 대부분 사업이라는 게 한수이남, 좀 들어갔으면 남양주 정도나 들어갔고 그 외에는 한수이북이 전부 빠졌습니다. 그리고 편중된 사업을 하다보니까 이쪽에는 택지개발, 이런 정도에 치중되어 있고 임해관광사업 같은 거 이런 것은 대사업이면서도 역시 이것도 남쪽에 치우쳐져 있고 하기 때문에 단장님께서는 앞으로 이런 상황이라며는 경기북도에도 공영개발사업단을 더 설치하시는 것이 어떠신가, 이 지사님한테 좀 문의해 주셨으면, 건의하셔서 하나 더 만들도록 해주심이 어떤가 본 위원의 생각이 옳습니다. 그리고 기껏 이제 양주군 공업용지 조성에 9만 4,000평 정도 가지고는 대기업 하나 못들어갑니다. 이것 정도 해가지고서 요새 뻔히 아시다시피 중소기업은 전부 작살나 있습니다. 그럼 과반수가 부도가 났는데 중소기업 공업용지 조성해봤자 분양도 안됩니다. 이건 실패작입니다. 또 하나 택지개발도 또 이것은 주공과 또 토개공이 맡아서 하는데 이 사람들 시행해 봤자 쓰레기와 도로체증만 해놓고서 그러고서 이익금은 주머니 챙기고서 날라가 버립니다. 따지고 보면 이런 것을 공영개발사업단에서 해줘야 될텐데 안해주시는 원인이 뭡니까? 이건 공영개발사업단에서 큰 실수했다고 생각합니다. 또 개발은 못해줄 망정 돈 한 푼 못줬습니다.
앞으로 202억 4,700만원을 기이 배분했고 앞으로도 배분할 것이 많은데 이게 겨우 양주 공업용지의 내년에 교부 예정이 6억 4,400만원에 불과한데 이건 형식적으로 그저 미운놈 떡하나 더 주는 건지, 아니며는 너무 안주기 위해서 그저 조금 점이라도 찍자는 건지 이해가 안갑니다.
앞으로 이런 추세라면 한수이북에는 공영개발사업단의 존재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단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점에 대해서 앞으로 개발할 생각도 안하는 마당이라면 새로운 차원에서 이런 공영개발사업단이 생김이 어떤가 이런 본 위원의 생각였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동구 고순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며는 질의해 주시죠.
○ 손정문 위원 제가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동구 손정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손정문 위원 현재 수원권선1지구 택지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인근 지역주민들이 아파트 시공과 관련하여 인근도로의 통행방해, 먼지소음 등의 불편을 겪는 것으로 언론 등에도 보도가 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한 공영개발사업단의 조치사항은 어떻게 할 것인지 소상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동구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영근 위원님.
○ 김영근 위원 김영근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장기만 위원께서도 지적하셨지만 본 위원도 지난번 질의시에 지적을 했기 때문에 몇 말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우선 단장님께서는 자료를 봐주시죠. 8월의 업무보고자료하고 현재 제출하신 행정사무감사자료하고 비교를 해서 제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우선 수원권선1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12페이지를 보면 '95년 10월 공사준공하기로 되어 있고 금번 자료에는 '96년 6월에 사업준공 마무리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공기가 연장됐는지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 택지개발지구내 상가신축이 있습니다. 그 사업비가 지난 8월에는 99억원이었는데 현재는 119억 2,5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대학교 주변 택지개발사업이 '97년 8월에 착공하기로 되어 있는데 현 감사자료에는 '96년 11월로 사업착공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임해관광지개발사업에 있어서 8월에 제출한 자료에는 '97년 4월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신청이 4월로 되어 있고 현재는 '96년 8월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관광지 조성계획 승인신청이 '97년 5월인데 '96년 10월로 되어 있습니다. 실시설계용역발주가 '97년 10월로 되어 있는데 '97년 1월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착공이 '97년 11월로 되어 있는데 현 자료에는 '98년 12월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차이나는 이유와 지난 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사업비, 골재매각대금은 아까 지적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동구 김영근 위원 지금 질의하신 내용도 그 추가질의와 같이 전반적인 것을 좀 집행부에서 검토를 해 가지고 하나하나 그걸 이따 오후 답변시간에 같이 듣는 것으로 하시는 게 어떻습니까? 지금 한 사항이 아니라 여러 사항이고 지금 틀린 부분이, 지적사항이 여러 군데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집행부에서는 8월의 업무보고시 보고자료하고 감사자료하고 같이 비교해서 시행일자나 예상액의 차이가 난 것을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는 것으로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겠습니까?
○ 김영근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동구 또 다른 위원님.
○ 김영근 위원 아직, 광명아파트형공장 개발이익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억 2,000만원만 해 주고 '98년 분양종료후 정산하기로 했는데 그러면 분양중도금이 체납되어 연체가 되면 계속 늦어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 공영개발사업단장 조영택 아닙니다. 체납액 연체에 대한 것을 가지고 준공으로, 연체해 있으면 준공을 계속 미룰 생각은 없고요. 당초 저희들이 중도금 받고 분양기간이 '98년도로 정해져있기 때문에 '98년도에 가서는 잠정 정산하겠습니다.
○ 김영근 위원 중도금이 안 들어올 경우에는 정산이 안되는 게 아닙니까?
○ 공영개발사업단장 조영택 일부니까요. 그래서 잠정 정산을 하겠다는 겁니다. 미수금이나 이런 게 부분이 작기 때문에 '98년도에 가서 중도금 납부기한이 완료되고 하며는 그 시점에 가서 일단 정산해 가지고 미수금은 미수금대로 남겨놓고요 그 개발이익금 발생된 가운데서 광명시에 교부해 줄 것은 그 시점에서 교부해 주고 그렇게 처리하겠습니다.
○ 김영근 위원 법이 행정편의 위주로 흘러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시·군 그 시급한 사업에 대해서는 일부를 분납해서라도 정산해서 시급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 공영개발사업단장 조영택 그러니까 지금 중도금 과정에서 개발이익금을 추정해서 그때그때 광명시에 개발이익금을 내려 보내주는 게 좋겠다는.
○ 김영근 위원 개발이익금 추정하고 현재 앞으로 들어올 수 있는 거 하고는 거의 차이가 없는 거 아닙니까? 연체가 되면 연체이자율이 붙고.
○ 공영개발사업단장 조영택 차이가 많지는 않습니다.
○ 김영근 위원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여쭤보는 겁니다.
○ 공영개발사업단장 조영택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 김영근 위원 개발이익금이 많이 남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수년간에 걸쳐서 잡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많이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검토 좀 해 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설치된 광명아파트형 공장에 오수관이 역류가 돼 가지고 엄청나게 지금 악취가 나고 말이죠. 피해가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조치하실 계획이세요?
○ 위원장 김동구 지금 답변하실 수 없는 사항이며는.
○ 공영개발사업단장 조영택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수관 접합이 잘못돼 가지고요. 지금 도로 굴착허가 신청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굴착허가가 나는 즉시 시공회사에서 바로 시공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 김영근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우선 신규개발사업 추진시에 우선순위와 투자효과 및 사업시행에 앞서 먼저 타당성조사나 기본설계 등 필요한 사전절차를 지켜야 되리라고 보는데 지난 번 본 위원이 질의한 신규택지개발사업 3,000만원 중 이월액 2,483만 5,000원, 불용액이 516만 5,000원이 발생한 것은 예산삭감에 대비한 특정경비는 과다계상이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영개발사업단장 조영택 이제 3,000만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추정을 해서 예산은 편성을 하는데요. 그럼 입찰을 하는 과정에서 예정가격의 100%로 낙찰은 되지 않기 때문에 좀 낮게 들어오며는 입찰차액이 좀더 많이 나고 그런 사항은 불가피합니다. 예컨대 예정가격의 88%, 당시에는 85%까지 부찰제가 있고 할 때이기 때문에 그렇게 들어오면 나머지는 불용액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 김영근 위원 그렇다고 보며는 당해년도에 투자한 것이 적정했다고 판단하십니까?
○ 공영개발사업단장 조영택 당해년도에······.
○ 김영근 위원 금년도에 예산을 수립해 가지고 내년도에 할 예산을 금년도에 책정했냐 이 말입니다.
○ 공영개발사업단장 조영택 내년도에 할 것을 금년도에 예산이 책정되며는 그게 이제 전액이 이월되게 되는 거죠. 집행이 안되면.
○ 김영근 위원 그러니까 지금 집행이 2,483만 5,000원이 이월로 안되고 있지 않습니까? 특별회계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묶어서 이따 같이 답변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 보충해서 지적하겠습니다. 지난 번 업무보고 답변시 재정현황이 지금 여기 틀린 이유가 명확히 설명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료를 한 번 보시고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영개발사업단장 조영택 전체 재정현황을.
○ 김영근 위원 네, '94년도는 1,715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보면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1,339억원으로 되어 있고 '95년은 1,842억원에서 1,614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나간 것 까지도 틀릴 수가 있는 겁니까? 여기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 공영개발사업단장 조영택 '94년 것과 '95년도를 대비할 때 금년도에 이제 '95년도 당초예산대비 비교를 하기 때문에 '94년도 수치도 '94년도 당초예산하고 비교를 했던 거고요. 이번에는 '95년도 추경이 돼 가지고 변동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비교할 때는 '94년도 추경 것과 비교를 하고 이렇게 돼서 차이가 있습니다.
○ 김영근 위원 '94년도 자료를 한 번 보세요. 공영개발특별회계가 1,450억원이 되어 있는데 이쪽 금번 자료에는 981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나간 것이. 이게 왜 차이가 나는지를 설명해달라 이 말입니다.
○ 공영개발사업단장 조영택 추경 때 삭감이 돼서 그렇습니다. 작년 추경 때. 그러니까 당초 공특 당초예산은 1,450억원이었는데 추경 때 이제 981억원으로 삭감이 돼서 차이가 나는 겁니다.
○ 김영근 위원 이러한 부분을 앞으로는 업무보고를 해 주실 때 전부 이렇게 현황만 개략적인 것을 보고해 주시지 마시고 그러한 내용까지 곁들어서 본 위원들이 알아볼 수 있도록 해서 자세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동구 수고하셨습니다. 임성균 위원 말씀해 주시죠.
○ 임성균 위원 지난 24일 주민들에게 요구가 와 가지고 다시 한 번 한 가지 서면질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양석산개발건에 대하여 주민들이 요구하는 풍치지구 및 개발제한구역해제 및 유치시설물 특히 대학교유치건에 대하여 실정법상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는 있으나 법적인 문제를 떠나 동일지역에 대하여 석산개발지구는 그린벨트를 훼손해도 좋고 주민이 요구하면 안되고, 유치시설물에 대하여도 체육시설이나 고등학교까지는 되는 데 대하여 대학유치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이치적으로나 주민정서상 쉽게 납득이 안된다고 부녀자들은 그 실정법차원을 떠나 주민편익차원에서 상부에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재차 강조하지만 곧 건의하시기 바라며 건의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14일에 질의했던 안양석산개발에 대해서 첫 번째 질의한 것을 서면으로 보충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동구 임 위원님 말씀을 요약하며는 지금 안양석산에 관한 사항을 질의하신 내용을 그 지역 주민들이 민원인들이 답변을 서면으로 받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라는 말씀이시지요? 이해가 가십니까?
○ 공영개발사업단장 조영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임 위원님께서 지금 법상 불가능한 대학교를 유치되도록 상부에 건의를 하고 그 건의한 공문을 임 위원님께 달라는 말씀 아닙니까?
○ 임성균 위원 네.
○ 공영개발사업단장 조영택 그것은 어렵고요. 왜 그러냐 하며는요.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물론 안양석산지역주민과 그 지역만을 놓고 볼 때에는 지역주민들의 고충과 애로를 이해할 수도 있고 또 법에 불가능한 사안이라도 법을 개정해서라도 이것을 해결해 주어야 될 것이냐는 얘기가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린벨트라든가 이런 정책은 비단 그 지역뿐만 아니고 국가 전체적으로 운영하는 법률이기 때문에 또 대학교 유치만 해도 그렇습니다. 대학교 유치를 그린벨트에 허용했을 경우에는 전국에 산재해 있는 수백개 대학이 싼 땅의 그린벨트로 이전해 들어가려고 할 때에 그것을 규제하고 억제할만한 명분을 잃어버리는 문제도 생깁니다. 따라서 국가의 정책을 추진할 때에는 개별주민의 고충도 참작을 해야 되지만 지역간에 또 전국적인 상황과 형평성 문제도 감안을 해야될 문제입니다. 그래서 안양석산문제는 임 위원님 걱정하신 대로 저희들도 크게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시설을 유치하는 게 가장 지역주민에게도 바람직하고 우리 도정이나 안양 시정을 위해서도 도움이 되겠는가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난 번에도 서울대학교측과 협의과정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가능하다며는 서울대학교분교 일부 학구라도 이전해 올 수 있으면 더없이 좋은 일이지요. 그래서 그것을 포함해서 지금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고 있고 또 제가 서울대학이라는 것은 국가가 경영하는 국립대학입니다. 따라서 서울대학도 그 학구 일부를 이용하고 싶으며는 교육부와 그린벨트를 운영하는 건설교통부와 긴밀히 협의를 해서 법령을 개정해서라도 서울대학교의 좁은 캠퍼스 사정을 감안해서 일부 학구를 이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달라 하고 요청중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안을 요청도 하고 협의를 해 가고 있는데 그 추이를 조금 지켜보시면서 저희들한테 더 여유를 주십시오.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이게 행정관청이 중앙과 도라는 것이 뻔히 법상 안되는 일인지도 아는 것을 가지고 공문으로 해 내라하고 공문으로 올린다는 것은 그것은 너무나 무책임한 일입니다. 그래서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 임성균 위원 아니 그게 십 몇년간이란 긴 세월을 그린벨트를 다 훼손해 놓은 것 아닙니까?
○ 공영개발사업단장 조영택 그것도요. 그린벨트훼손을 할 때에······.
○ 임성균 위원 아니 그래서 체육시설이나 고등학교까지는 되니까 이왕 훼손해 놓은 것 지역주민의 부탁이 대학교유치를 꼭 부탁하는 것 아닙니까? 그 얘기 들으셨을 거예요. 그 지역주민들한테······.
○ 공영개발사업단장 조영택 그래서 대학교유치를 해······.
○ 임성균 위원 그래서 그것을 상부에 건의를 안 하면 하향식절차에 의해서만 받아서 앉아서만 쳐다보고 있는 형편······.
○ 공영개발사업단장 조영택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국가와 중앙과 도가 어떤 정책결정을 하고 할 적에 이게 법상 불가능한 사안이라든가 어려움이 있는 사인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칩니다. 협의를 거치고 절충도 하고 하면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지금 법으로 불가능하게 돼 있는 것을 공문서로부터 시작하기는 어렵습니다. 그것은 이해를 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최대한의 노력은 기울이고 있습니다.
○ 장기만 위원 임 위원님 그 문제는 집단민원이 야기돼서 집단민원의 해결차원에서 도에서 건의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지 않겠어요.
○ 공영개발사업단장 조영택 집단민원의 차원이라기 보다도요.
○ 장기만 위원 안양시 주변 사람들이 대학을 유치해 달라고 집단으로 진정서를 낸다든지 하는 방법이 취해졌을 때 그것에 대한 조치의 일환으로 건교부에 건의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지 않겠느냐 이겁니다.
○ 공영개발사업단장 조영택 방법을 여러 가지로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꼭 무슨 공문서를 보내는 것만도 아니고요. 지휘관끼리 장관과 또 도지사와 지휘관까지 정책협의를 하는 과정도 있고 그러고 할 때 우리가 서로 자료를 가지고 저희들의 시정과 어려움도 이해도 시키고 요청도 하고 여러 채널이 있기 때문이요. 저희들한테 맡겨주십시오. 그것을 공문서로 해 가지고 그것 하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습니다.
○ 임성균 위원 그러면 전 유신 때나 마찬가지지 하향식으로 시키는 일만 하고 상부에 어려운 일은 건의를 안하는 행정이라면.
○ 공영개발사업단장 조영택 그것하고는 틀립니다. 건의를 안하는 게 아니고요. 위원님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책임을 벗어나기 위한 방법으로는 무책임하게 공문서 하나 기안해 가지고 중앙부처에 던져놓고 주민들 찾아오면 그 공문서 내보이면서 우리 지금 중앙에다 건의해 놓고 있다고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것 자체가 무책임한 일입니다. 중앙에 모든 문제 던져놓고 우리는 건의했으니까 우리 할일 다했다고 이것은 옳지 않는 태도라고 봅니다. 저희들이 그 문제가 있고 꼭 주민들이 원하며는 저하고 같은 수준 또 우리 상관과 상관의 수준 또 유관기관은 유관기관대로 해서 협의도 하고 해 주도록 요청을 하는 게, 하고 노력을 하는 게 오히려 맞는 길이라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 생각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동구 임성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양재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 양재춘 위원 양재춘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한강종합개발사업에 있어서 추진실적에 있어서 보상문제가 2%가 남아서 41건, 지장물이 15건 이렇게 남아있습니다. 기간은 한 1년 남아 있다고 하지만 보상문제가 가격문제 때문에 그런 것인지 또 다른 이유가 있어서 그런 것인지 그것도 알려 주시고 지장물은 어떤 어떤 건이 돼서 그런 것인지 이것 좀 자세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동구 수고하셨습니다. 한상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상복 위원 한상복 위원입니다. 보충질의가 아닌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남한강개발사업은 향후 여주군 개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역주민의견을 수렴한 사실이 있는지 있다면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골재운반로 문제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동 지역내 운반로는 중복적으로 연결이 돼 있고 국도 2개 노선입니다. 그리하여 많은 양의 골재운반차량에 따른 문제점이 발견되어 지난 행정사무조사시 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시에 지적한 사항에 대해 운반계획도 수립됐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동구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밖에서 소요가 있는지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추가질의한 사항들 집행부의 답변준비를 위하고 또 위원님들 중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김영근 위원님.
○ 김영근 위원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오늘 중식은 여기서 하시고 가급적 빨리 진행시켰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김동구 중식을 여기서 해도 시간은 마찬가지일 겁니다. 주문을 해 가지고 또 배달하는 관계때문에 미리 예약을······.
○ 김영근 위원 그것은 본 위원이 수차에 걸쳐 요구한 사항인데 매번.
○ 위원장 김동구 추가질의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답변준비를 해야 하는 시간이 있고 또 중식시간에 간사님들 협의를 해야 할 사항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시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16분 감사중지)
(14시09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동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조영택 공영개발사업단장께서는 전 시간에 추가질의한 건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해 주시고 보충질의에 다시 들어가겠습니다.
○ 공영개발사업단장 조영택 오전에 추가질의와 보충질의하신 사항 가운데서 미진하게 답변된 사안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박기춘 위원님께서 한강종합개발사업일환으로 시행한 강북도로 구간 중 급커브로 되어 있어서 교통사고가 많은 곳에 대한 문제를 말씀하셨습니다. 그 구간은 당초 계획시에는 시속 80㎞ 곡선 반경 350 로 비교적 완만하게 커브를 돌 수 있도록 설계를 해서 추진하려고 그랬습니다만 도시계획상에 도로계획이 4거리 교차지점으로 변경이 되면서 그 지점이 굴곡이 심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설계속도를 시속 60㎞ 곡선반경 105
로 변경 시공을 하게 됨에 따라서 위험요소가 내포가 됐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이 제시돼 가지고 그동안에 교통안전시설물을 미끄럼방지시설 등 시설물을 설치한 바도 있고 지난 해 7월에는 남양주와 구리시에 1억 1,600만원의 예산을 배정해 가지고 교통안전 시설물을 추가로 보강토록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문제는 그 지점이 다른 도시계획도로하고 4거리 교차지점화되게 도시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4거리교차지점이 나머지 도로가 개설이 되면서 그 지점을 신호등을 설치해 가지고 우회전이나 직진이나 이런 식으로 돼야 완벽한 안전시설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해당 시와 협의를 해 가지고 나머지 도로를 빨리 개설할 수가 없으며는 또 보완시설로 신호등을 설치한다든가 하는 문제를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박 위원님께서는 한강개발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금년말로 사업이 완료되는 게 아닌지 물으셨습니다. 지난 번에도 누차 말씀 드렸습니다만 잔여 사업인 미사리제방 6㎞에 법선을 결정하기 위해서 국토관리청 서울청입니다. 서울청에 수리영향조사검토용역을 지난 해에 착수를 했는데 그게 저희들 예측으로는 금년도 상반기에는 완료되리라고 예측하고 있었는데 그게 아직까지 결정이 안되고 아마 다음 달중에 완료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완료가 되며는 수리모형실험 결과에 따라서 제방법선 잔여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까지로 사업이 연장될 형편입니다. 용역결과가 통보되며는 제방선형에 따라서 빠른 시일내에 사업에 착수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박 위원님께서 한강종합개발사업구간 중에서 남양주 관내의 강북지역 팔당리에서 수석동간의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있는지를 물어보셨습니다. 당초 수리시험결과 팔당리지역은 당정섬을 제거하게 되며는 유수의 흐름이 강남측으로 주로 흐르게 됨에 따라서 강북측은 유속이 완만할 것으로 예측을 했고 지금 수석동구간은 지질이 암반지역으로서 자연적인 안전이 유지되고 있고 주변이 또 산간지역하고 접해 있어서 하상과 고저차가 크기 때문에 당초사업계획에서는 제외됐었습니다. 이번에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는 수리영향검토용역에 이 지역을 포함해서 검토될 수 있도록 건의를 해서 현재 수리영향검토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만 제방이 축조되는 게 타당한 것으로 검토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검토결과에 따라서 추가사업의 필요성이 제기되며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박 위원님께서 광명아파트형공장의 분양대금중 미수금에 대한 징수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금요일 위원님들의 질의에서도 답변을 해 드렸습니다마는 현재 미수금은 총 44억 200만원입니다. 이 광명아파트형 분양 업체수는 대다수가 중소기업들로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업체들도 없지 않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질적으로 장기간 미납한 두 개 업체에 대해서는 지난 해에는 계약해제조치한 바도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12월 중에 중점 납부독려기간을 설정해서 체납액 일소를 위해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마는 고의적이거나 고질적으로 미납한 업체에 대해서는 내년도에는 계약해제 등 강력한 조치를 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 위원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수원권선1지구에 택지공급가격의 격차가 나는 이유를 물으셨습니다. 아시겠습니다만 택지개발을 할 때에 공급가격은 조성원가에 공급하는 곳이 있고 예를 들면 공공용지나 이주자 주택용지 등이 됩니다. 다음으로는 감정평가액으로 공급되는 곳이 있습니다. 일반주택용지라든가 종교용지라든가 그런데 근린생활용지의 경우는 상가를 얘기합니다만 이것은 감정평가액을 산정한 후에 희망자들간에 경쟁입찰을 실시해서 최고 낙찰자에게 분양을 하도록 하기 때문에 이 근린생활 용지하고 조성원가에 공급하는 용지하고 가격차가 꽤 많이 나는 것은 불가피한 실정이라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순호 위원님께서 공영개발사업단이 발족된 이후에 추진된 사업이 경기남부지역에 편중되었다고 지적하시면서 경기북부지역개발을 위한 사업의 추진과 그리고 도청에 있는 사업단에 손길이 미치지 못하며는 북부지역을 전담할 기구를 설치할 용의가 없는지 등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저희 공영개발사업단이 발족된 후에 완료됐거나 추진되거나 하는 사람이 현재 8개 사업입니다. 이중에서 5개 사업은 한수이남지역에서 시행이 됐고 3개 사업은 한수이북지역에서 실시가 됐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계획중인 사업 가운데 임해관광지 개발이나 평택항개발에 따른 배후단지개발 등은 강남에 위치하게 됩니다마는 축령산에 리조트단지를 개발코자 하는 계획이라든가 또 파주에 택지개발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 지난 번에 보고드린 포천 석산문제도 강북에 소재합니다. 그러나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강북지역은 여러 가지 규제라든가 이런 것이 더욱 더 중첩돼 있는 지역이고 하기 때문에 사업을 활발하게 추진하는 데에는 상당히 애로도 있고 또 현지 여건 등을 이유로 인해서 해당 시·군에서 난색을 표시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 포천에 석산개발도 하려고 저희들이 포천군에 의견을 물어 봤더니 포천군에서는 어렵다는 의사를 보이고 있습니다. 파주에 택지개발을 하려고 하는 것도 군사시설보호구역이라든가 또 거기에 군사시설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상당한 장해요인이 있습니다. 반면에 의정부에는 송산동 지역에 택지개발을 해 나가고 있는데 저희가 의정부에 그것을 공동개발하며는 규모가 크고 하기 때문에 공동개발하면 어떻겠느냐는 의견제시를 했더니 또 그것은 주변여건이 괜찮아서 그런지 의정부에서 독자적으로 하겠다 도에서 그것은 관여 안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하는데 손쉬운 강남지역에만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대상지라든가 후보지를 정해서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협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지며는 사업이 촉진될 수가 있는데 그게 지연될 때에는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시기에 따라서는 어느 지역에 조금 더 편중된 느낌을 받을 수 있고 하겠습니다만 지금 저희 도지사께서도 취임 이후에 시정방침 가운데에는 한수이북지역에 대한 개발과 또 통일에 대비한 접적지역 등 한수이북지역의 기본구상과 이런 것을 강구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런데 발 맞추어서 여건이 허락하는 대로 한수이북지역개발에 기여가 되는 방향으로 사업단운영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별도의 도사업소로서 북쪽만 담당하는 공영개발사업단을 설치하는 것은 조금 어려운 문제라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손정문 위원님의 질의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권선1지구의 아파트건설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지역주민들로부터 먼지, 소음 등 민원을 어떻게 조치할 예정인지를 물으셨습니다. 이 지역에 아파트건설을 하는 데에는 택지개발사업을 해서 택지를 공급하는 것은 저희 도가 되고 일반적인 건축허가라든가 그에 따른 단속은 수원시에서 하게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수원시와 저희들이 협조해 가지고 각종 환경오염이 최소화되도록 그동안에 조치도 해 나가고 있고 앞으로도 또 공사감독 등에 더욱 더 철저를 기해 가지고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위원님께서 기 개설돼 있는 도로를 통행제한 하는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이게 택지개발사업이 아직 준공이 안된 상태에서 안전사고 등이 우려돼서 일부 통행을 제한한 것입니다만 이것도 금명간 통행을 제한을 철회해 가지고 자유롭게 왕래가 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영근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8월 업무보고서와 이번의 업무보고 내용 중에 상이한 부분에 대해서 지적이 여러 가지가 계셨습니다.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3개월 간격으로 제출한 업무보고 내용이 여러 곳에서 상이한 부분이 있었다는데 대해서 먼저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개별적으로 지적하신 사유를 말씀드리면 권선1지구택지개발사업을 내년 6월로 연기하게 된 것은 지난 번 답변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구외 도시계획도로인 광로2-5호선 공사가 민원이 발생돼 가지고 7월부터 11월까지 공사가 재개되지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11월에 원만하게 민원인들 하고 협의가 이루어져 가지고 공사가 재개됨에 따라서 6개월 가량 사업기간이 연기하게 돼서 준공기간을 '96년 6월로 이번 보고서에 표시를 하게 됐던 것입니다.
다음에 상가신축사업비가 차이가 난 것도 당초 이 상가 신축을 계획했을 당시에는 건축비를 평당 250만원 정도로 추정을 했었습니다마는 이번에 실시설계발주과정에서 과업지시를 하고 건축공사비를 판단을 해 보니까 그간의 물가상승이나 여러 가지 건축단가 인상으로 인해서 평당 300만원 정도를 건축설계비로 책정하는 것이 모범적인 상가신축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어 가지고 단가를 300만원으로 변경해서 적용하다 보니까 공사비가 늘어났고 보고서 내용이 상이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대학교 주변택지개발사업착공예정일자가 상이한 것도 저희들이 건설교통부에 여기를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지정해 달라고 공문을 보낸 것이 금년 5월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초 저희들 판단으로는 금년도 9월경에는 예정지승인이 날 것으로 판단하고 있었는데 관계부처협의 등을 이유로 해서 건설부에서 아직도 승인을 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많이 조르기도 하고 있습니다만 그쪽에서는 연내에는 예정지 지정이 될 것이라는 언지만 받았을 뿐 아직 예정지 지정 공문이 도착되지 않아서 금년 중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당초 계획이 내년으로 조정이 될 형편였었습니다. 그래서 착공 예정일자가 순연하게 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임해관광지개발사업 추진일정이 지연된 것이 아니라 당겨졌습니다. 8월의 보고서보다 각종 승인절차라든가, 설계용역기간이라든가, 착공일자라든가 이런 걸 당겨잡게 된 겁니다마는 이것을 평택항개발, 서해안고속도로건설 이런 것과 병행해서 적어도 설계를 하고 영향평가를 하고, 관계부처 협의 및 승인을 받고 하는 절차 만큼은 더욱 더 우리가 촉진할 수 있는 데까지는 당기는 게 여러 가지 경제적인 측면에서나 도움이 되겠다고 판단이 돼서 이걸 최대한 당겨잡다 보니까 목표연도가 앞당겨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지난 번 업무보고 때와 추진일정 등 건설단가 등 이런 게 변경이 있었던 데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으로 김 위원님께서 신규택지개발사업 기본조사 설계용역비 3,000만원 가운데에서 이월사유, 그리고 불용액 등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방금 설명드린 대학교 주변의 신규택지개발사업의 기본조사설계를 위해서 시행케 된 겁니다마는 이것은 '94년도 예비비에서 연도말이 다가옴으로 인해서 지출을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94년 12월 13일날에 부득불 계약이 체결됐기 때문에 이 사업준공기간은 '95년 4월 17일까지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 집행은 사업이 준공된 후에 집행되는 게 원칙이기 때문에 사업비 2,483만 5,000원은 이월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516만 5,000원은 아까 설명드린 대로 입찰차액인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양재춘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강개발사업지구내의 미보상토지와 지장물 현황 등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현재까지 미보상토지가 4만 4,000평, 그리고 지장물이 15건이 있습니다마는 이게 보상이 아직 되지 않고 있는 이유는 예컨대 소유권에 대한 분쟁이 있는 곳이라든가, 또 소유자가 사망한 후에 이해관계자가 다수 발생해서 합의가 안된 거라든가, 상속절차가 이행이 되지 않은 거라든가, 이런 문제점이 있는 토지나 지장물 등입니다. 그래서 이것과 사업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사업은 대부분 이루어지고 난 지역입니다. 그러나 이것도 종결을 짓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이게 협의가 계속 지연될 때에는 수용재결절차쪽으로 가서 종결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한상복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남한강종합개발과 관련해서 지역주민의 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 개최여부, 의견수렴 내용 등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 말씀은 금요일 장기만 위원님 질의시에도 답변을 해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직접 공청회를 한 적은 아직 없습니다. 다만 기본계획 용역을 하는 과정에서 여주군, 양평군 등 해당기관 7개소에 대해서 의견을 내도록 협의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협의결과 67개의 의견이 제출돼 가지고 반영가능한 사항은 최대한 반영을 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기본계획이 납품이 됐기 때문에 이걸 바탕으로 해서 저희들이 직접 양평과 여주군에서 주민공청회를 가질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한 위원님께서 남한강 골재반출로가 일반도로하고 중복되고 반출로가 다양하지 못해서 민원이 있을 걸로 아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어떠한 것이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주반출로는 두 군데가 맞습니다. 저희들이 600만㎥를 내면 상반기까지 채취는 하고 반출은 이어서 이루어지겠습니다마는 이중에 저희들 현재 판단으로는 약 300만㎥는 여주, 이천, 양평 등 인근지역에서 소화가 될 걸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300만㎥의 반출이 문제가 되겠습니다마는 아까 지적하신 대로 두 군데 현재 반출로를 확보하고 혹시 운반시에 과적이나 난폭 운행이나 이런 것 등에 대해서는 강력히 단속하도록 관련기관에 요청하고 있고 일부 합류지점중 교통체증이 예상되는 이천지역에 대해서는 야간운반 등도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부지역에서 검토를 하고 있고 앞으로 개발을 하려고 그럽니다마는 이 미사리지역이나, 미사리 지역은 아닙니다. 팔당댐 위 지역 현재 플랜트가 있는 지역까지 강을 타고 운반하는 수상운반을 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시행해서 주민 불편이나 여러 가지 공공시설 피해나 이런 것을 최소화되도록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동구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보충질의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우양 위원 먼저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 박우양 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 24일에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외 위원님들께서 집중적으로 권선1택지개발예정지구와 3택지개발예정지구내의 개발계획수립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많은 질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두 가지만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해에도 수원시로부터 권선3택지개발예정지구내에 개발계획수립시 온천 발견신고된 지역에 대해서 온천발견자의 권리보호 및 수원시 발전을 위하여 온천개발이용이 가능하도록 개발계획수립 협의요청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도지사나 또 담당 공영개발사업단에서 시원한 답변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수원시에서도 온천경영사업계획보고서를 접수했는데도 아직까지 우리 지역주민이나 개발권자 내지는 민원인들에 대해서 본 위원은 답답한 심정입니다. 확실한 문제점만 제기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온천발견신고지역을 포함해서 주변지역이 건설고시 208호 '94년 6월 15일에 의하여 권선3택지개발예정지구 사업 시행자 경기도로 되어 있습니다. 지정되어 향후 온천법에 의한 온천지구지정은 개별법에 의해서 중복됨으로 불가하다는 말씀을 지난 번에도 단장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마는 지금 이 문제는 저희 권선택지개발지구내에 있는 문제점보다도 향후 수원시에서 경영수익사업으로 수원시에서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습니다만 지방화시대에 부응한 자치재원발굴로 지역경제활성화 온천휴양지 개발로 수도권관광거점 도시로서의 기반조성과 국민보건과 지역주민의 휴양 및 보양을 위한 휴양시설확충을 위한 계획을 수원시로부터 현황을 받고 그 후에 대책을 도에서는 어떻게 갖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권선3택지개발예정지구 사업시행자 변경을 경기도가 수원시로 할 의지를 지사님은 갖고 계신지, 또 택지개발계획수립시 상업지역 최소 2만평 확보가 요구되는데 이점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공영개발사업단장 조영택 금요일에 위원님 질의도 계셔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온천발견자의 권리보호를 위해서는, 먼저 현재 온천수가 나오고 있다고 규정하는 있는 공이 두 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개소에 대해서는 택지개발·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면서 그 지역에는 그냥 공원상태라든가, 소위 거기다가 아파트를 짓는다든가 그러지 않고 그 온천수를 그 발견자 또는 소유자가 고스란히 이용할 수 있도록 그 토지를 유보시켜 뒀습니다. 그리고 만일에 온천이 개발돼 가지고 온천수를 이용한 상업시설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를 대비해 가지고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택지개발지구에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할 때는 보다는 더 예외적으로 법상, 규정상 허용할 수 있는 최대의 면적을 확보를 했습니다. 2만평을 확보를 했으면 좋았겠습니다마는 용도지역을 배분하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러지를 못하고 현재 상업지역을 가능한한 최대한 확보를 했습니다. 또 아울러서 차제에 제 판단이랄까 사견이랄까를 말씀드리면 그 지역의 온천수 나오는 양과 수온과 이런 것을 판단했을 때 그 지역을 온천수를 이용한 대규모 위락단지라든가 이런 것은 그 부존량 등을 감안할 때 어려운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자면 백암온천이나 부곡온천처럼 수백개의 온천수를 이용한 숙박시설이나 이런 게 들어가는 온천단지라기 보다는 도심에서 섭씨 25도 이상의 온천수를 출수할 수 있는 온천공이 발견됐다는 정도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우선 그 안에다가 온천발견자가 됐든지, 토지소유자가 됐든지 그 안에 온천수를 이용한 호텔이나 숙박시설 등 또 아니며는 청소년들의 어떤 유치할 수 있는 시설 등을 할 수 있으면 될 거 아니냐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상업지역을, 그와 같은 시설이 유리할 수 있는 곳도 대로변에 위치한 곳에다가 지금 상업시설을 따로 떼서 그 주변에는 단독주택도 가급적이면 위치하지 않도록 배려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수원시에서도 지금 권선3지구하고 연이어 가지고 매탄4지구로 압니다마는 매탄4지구 택지개발을 대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원시에서도 그와같은 온천수를 이용할 계획과 필요성을 느끼며는 또 매탄4지구에도 그런 사업시설을 충분히 확보해 가지고 양 토지가 서로 보완적으로 그와 같은 온천수 이용시설을 유치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로 봤을 때 온천발견 신고를 한 사람이 온천수를 이용한 시설을 하고자 하며는 아직 장애요인은 없다고 봐집니다. 문제는 토지소유자가 그와 같은 의사를 가지고 있어야 될 그런 방안이고요. 그 다음에 사업시행자 지정문제는 저희들이 '93년도에 시행자 지정을 받아가지고 이미 실시설계까지 다 마무리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걸 변경하는 것은 어렵다는 점을 지난 번에 이어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 박우양 위원 그리고요 금년 3월 9일자 수원시에서 공영개발사업단장에게 보낸 공문이 있습니다. 받아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문서번호 도시 58410-511입니다. 수원권선3지구 택지개발기본계획수립에 따른 사전협의 회신을 보낸 게 있는데 그거 보면 의견서가 열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단장님께서는 숙지하고 계신지.
○ 공영개발사업단장 조영택 열두 가지를 다 외우고는 있지 못합니다마는 저희들이 가지고는 있습니다.
○ 박우양 위원 누가 갖고 계시지 않습니까? 저는 갖고 있는데 보며는요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경기도에서 어렵다고 말씀하셨는데 지난 번에 실무과장님하고 얘기는 있었습니다만 이게 과연 경기도가 수익사업으로서 꼭 앞으로 온천지구지정은 안됐지마는 온천개발을 해서 호텔이나 목욕시설을 확충해서 수도권에서 관광단지로 육성 발전할 계획은 없는지, 사실 이건 수원시에서 적극 검토가 되어야 되는데 이 시행자가 경기도이기 때문에 사업시행자가 수원시로 이관이 된다며는 아까도 말씀해 주셨습니다마는 2만평 이상의 상업용지를 확보할 수 있고 그래서 수원시에서 계획보고서를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적극 검토를 하셨는지, 수원시에서는 경기도에서 무조건 반려했다는 얘기도 담당직원들이 얘기를 하는데 이것은 지금 경기도와 수원시의 이해관계가 아니라 앞으로 택지개발사업보다도 온천 경영사업을 함으로 해서 앞으로 계속해서 수익사업이 될 수 있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거에 대한 대책과 향후.
○ 공영개발사업단장 조영택 위원님 그러니까요 지금 온천수를 활용하는 문제와 택지개발하는 문제가 서로 상치되는 문제라기 보다는 병존해서 할 수도 있는 문제라는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온천수 어느 정도 예측하고 있는 부존량과 이런 걸 판단할 때 유치할 수 있는 시설도 서로 판단해 보고 거기를 이용할 토지도 어느 정도 확보하는 것을 서로 협의를 하며는 될 사안입니다. 그리고 호텔이나 이런 거 설치하는 문제는 수원시에서 더 애로를 겪고 있고 저희 도로서도 우리 도내에 쓸만한 호텔이 부족해서 애로를 겪고 있는 것은 공통된 애로사항입니다. 그러나 이 호텔을 건립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민간인이 하는 문제지 저희 행정기관이, 수원시나 저희 도나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기관이 어떤 자본을 출자하거나 공공기관에서 호텔을 건립할 수는 없는 문제입니다. 다만 호텔을 건립하고자 하는 의사를 가진 사람이 있을 때 토지를 제공해 주고 각종 행정절차의 편의를 제공하고 그런 거는 적극적으로 해야될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은 도가 하는 거나 수원시가 하는 거나 마찬가지 문제입니다.
○ 박우양 위원 그럼 현재 지사님도 이걸 알고 계십니까?
○ 공영개발사업단장 조영택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 상업지역도 좋고 또 그렇지 않은 지역에도 좋고 호텔을 건립하고자 하는 민간인이 왔을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겠다는 의사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 박우양 위원 하여튼 온천개발을 병행실시해서 앞으로 지역 주민은 물론 수도권에서 관광지로서 개발할 수 있도록 공영개발사업단에서 적극 검토하셔 가지고.
○ 공영개발사업단장 조영택 최대한 협력하겠습니다.
○ 박우양 위원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동구 수고하셨습니다. 장기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기만 위원 수원권선1지구택지개발에 따른 예상이익금은 업무보고에 의하면 227억원으로 잡았었고 지난 금요일 본 위원 질의서에 대한 답변서를 보면 분양 총액이 1,524억원이고 보상금이 986억 2,800만원, 1,524억원에 대한 사업비 1,378억원은 빼도 146억 6,300만원의 이익금이 남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개발이익금의 40%를 해당 시·군에 교부금으로 배분한다는 원칙이 서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이죠?
○ 공영개발사업단장 조영택 네.
○ 장기만 위원 수원시의 '96년 교부예정금액은 69억 5,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 공영개발사업단장 조영택 '95년도입니까?
○ 장기만 위원 '96년 교부예정금액이.
○ 공영개발사업단장 조영택 '96년도요?
○ 장기만 위원 네, 수원권선1지구에 대한 택지개발 이익금에 대한 교부예정금액이.
○ 공영개발사업단장 조영택 네.
○ 장기만 위원 이건 여기 보고서에 있는 거니까요. 그런데 지금 공영개발사업단에서 택지를 개발할 때 등록세나 취득세를 내지를 않죠? 해당 시·군에 안내고 있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등록세가 30/1,000이고 취득세가 20/1,000해서 50/1,000이에요. 그러면 권선1지구의 보상금 986억원을 놓고 봤을 때 50/1,000을 하면 근 50억원 돈이 됩니다.
○ 공영개발사업단장 조영택 그건 위원님 우리 돈입니다, 시 돈이 아니라요. 그건 도세입니다.
○ 장기만 위원 취득세, 등록세가 도세입니까?
○ 공영개발사업단장 조영택 그렇습니다. 그건 도세이기 때문에 수원시하고는 관계없습니다. 그중에 일부 징수교부금은 주지만 그게 우리 도세입니다.
○ 장기만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49억원, 50억원 돈을 제하면 69억 5,000만원에서 얼마 남지않는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거는 이제 도세라니까 이해가 됐습니다. 그런데 146억 6,300만원 이익금에 대한 40%를 정확하게 따져 봤을 때 근 80억원 정도, 이게 얼마입니까? 제가 볼 때 그래서 계산을 정확하게 안해봐서 모르겠는데 조금 이따 다시 또 말씀드릴게요. 공영개발사업단은 주택공사나 토지개발공사하고는 달리 국영기업체가 아니고 국가 공무원이 운영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 공영개발사업단장 조영택 네.
○ 장기만 위원 따라서 이 개발이익금을 과다하게 계상하는 것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공영개발사업단장 조영택 그렇습니다. 그······.
○ 장기만 위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공영기업하고 또 다르다 이런 얘기예요.
○ 공영개발사업단장 조영택 그렇습니다. 과다하게 계상은 하지는 않는데요 저희들이 택지조성해 분양가격을 결정하는 것을 임의로 하지 않고요. 감정기관에 의뢰해 가지고 감정기관에서 적정한 가격을 책정해 주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부러 그걸 임의로 낮추는 것도 불합리합니다.
○ 장기만 위원 그렇다면 자본주의 국가에서 개발이익금은 그 해당 시·군에 다 보내져야 되지 않습니까? 40%만 주고 60% 이익금은 공영개발사업단에서 차지해서는 불합리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거꾸로 예를 들어서 60% 이상이 해당 시·군에 재투자가 되어야 되고 공영개발사업단에서의 이익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국영기업체하고 또 다르니까 이익금을 적게 남겨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단장님 예상은 어떻습니까?
○ 공영개발사업단장 조영택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국영기업체에서 하는 12.5%보다는 훨씬 더 많은 40%를 개발이익금으로.
○ 장기만 위원 제 말씀은 그걸 거꾸로 지금 40%를 시·군에 개발이익금으로 주고 있지 않습니까? 거꾸로 앞으로 제도가 개선이 돼서 60% 정도는 시·군에 주어야 되지 않느냐.
○ 공영개발사업단장 조영택 위원님 그런데 이런 걸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 택지개발사업을 우리 도가 독점적으로 수행하고 시·군은 하지를 못한 상태라며는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답변드리기가 저거 하겠습니다마는 사실 수원시같은 곳은 저희들 훨씬 더 많은 택지개발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매탄지구다, 정자지구다 어디다 해 가지고 구획정리사업이다 이런 걸 훨씬 더 많은 사업을 하는데 또 평택시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런 데서 나온 개발이익금은 그 시에서 그냥 직접 100% 자기들 재원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광역자치단체로서 수원시 관내에서 택지개발사업을 했기 때문에 그 개발이익금에 대해서는 6대 4로 이렇게 배분을 해 준다는 그런 취지를 생각을 해 주시는 게 좀 어떻습니까?
○ 장기만 위원 그런데 그 이익금 배분 원칙은 경기도공영개발사업단만의 배분원칙입니까? 아니면 전국이 동일합니까?
○ 공영개발사업단장 조영택 근거는 조례에 있는데요. 그 당시에 공영개발사업단이 발족할 때 의회가 없을 때라서 그때는 조례가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조례준칙에 조례준칙에 의해서 이루어진 시설이라서 전국적으로 시와 도 배분비율은 6대 4로 동일합니다.
○ 장기만 위원 지금 국민의 대다수는 부동산 투기의 원흉을 사실은 주택공사나 토지개발공사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공영개발사업단에서 하는 택지개발이 또 다른 부동산 투기 정책으로 비춰져서는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해당 시·군에 개발이익금을 많이 보내야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따라서 그 견해는 지금 40%를 보내고 있고 60%를 공영개발사업단에서 이익금을 저기 하시는데 그걸 반대로 할 의향이 없나 하는 견해를 묻는 겁니다.
○ 공영개발사업단장 조영택 지금 그 아까 위원님께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거기서 개발사업을 하는데 지금 그 시에서 필요로한 시설 등에 대해서는 원가공급한 것이 또 태반입니다. 예컨대 수원시 권선1지구만 하더라도 거기에 지금 권선구청을 비롯해서 동사무소 이전시설이 그리 들어가게 되는데 그런 거는 조성원가에 공급을 하고 있고 저희들이 개발이익금이라는 게 일부러 저희들 위원님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개발이익금을 남기기 위한 사업을 하지는 않습니다. 이게 감정가격에 의해서 공사비와 토지보상가와 경비를 제외하고 감정가격에 의해서 분양을 하다보니까 어떤 데는 좀 많이 남는 것도 있고 어떤 데는 또 원가에서 별로 남지 않는 것도 발생되고 한다는 것입니다. 또 그리고 저희들 사업단에서 시행하는 사업이 많은 곳에 동시에 이루어지며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게 또 인력의 한계도 있고 그래서 오히려 지금 해당 시 보다도 더 작은 숫자의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것을 거꾸로 교부하는 것은 주객이 전도되는 기분이 들어서 조금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 장기만 위원 제 질의를 조금 빗겨서 대답하는 것 같은데 지난 번 예결위원회에서 '94년 결산승인을 다룰 때 보니까 공영개발사업단의 불용액이 50%가 넘는 것을 보았어요. 이것을 봐서라도 해당 시·군에서 택지개발하는 게 경기도 공영개발사업단에서 하는 것 보다도 훨씬 많더라도 개발할 때도 소유자 부담으로 하는데 이익금도 당연히 소유자한테 돌아가야 한다는 뜻에서 개발이익금은 해당 시·군에 보내야 된다는 게······.
○ 공영개발사업단장 조영택 소유자는 민간인인데 시·군이라고 생각하면 곤란하지요.
○ 장기만 위원 어떤 개발을 할 때 도로를 뚫는다든지 할 때 개발이익금이 나왔을 때 그것에 대한 세를 부담할 때 소유자들한테 부담을 시키지 않습니까? 내 설명을 잘 못알아 들으시는 것 같은데 예를 들어 도로를 개설한다든지 할 때 거기서 나오는 이익금 또 예를 들어 택지말고 부지를 조성한다든지 할 때 거기서 생기는 이익금같은 것을 소유자들한테 부담을 시키지 않습니까? 그런 원칙에서 이익금도 소유자들한테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이 택지가 개발돼서 생기는 이익금도 그 해당 시·군에 소유자는 그 시·군에 있다고 봐서 그 시·군으로 돌아가야 되지 않느냐 그런 게 제 의도입니다. 그래서 견해를 묻는 거예요.
○ 공영개발사업단장 조영택 위원님 소유자의 개념을요.
○ 장기만 위원 땅 소유자를 말하는 겁니다.
○ 공영개발사업단장 조영택 땅 소유자가, 그렇게 되면 도라는 것은 사실 자치단체로서 설 땅이 없어집니다. 그러면 영역이 없어지면 해당 시·군이 다 소유자면 도라는 것은 자치단체라는 의미가 없어지는 결과가 됩니다.
○ 장기만 위원 도에서 하는 일이 택지개발만 있는 게 아닙니다.
○ 공영개발사업단장 조영택 물론입니다.
○ 장기만 위원 공영개발사업단에서 하는 일이 택지개발만 있는 게 아니예요. 단지 택지개발사업의 이익금이 많기 때문에 공영개발사업단에서 그쪽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는 그 자체를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 공영개발사업단장 조영택 위원님 지적하시는 취지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 도나 시나 동일한 자치단체로서 하나는 광역자치단체고 하나는 기초자치단체일 뿐이지 동일한 자치단체로서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는 그 지역이 바로 도민이고 시민이지 배타적으로 시가 소유권을 행사하고 있고 도는 뿌리도 없이 붕뜬 그런 개념은 아니라고 믿습니다. 따라서 어떤 지역에 사업을 할 때에는 시가 주체돼서 사업을 하며는 시가 시행자가 돼야 하고 또 도가 주체가 돼서 사업을 할 때는 도가 시행자가 돼야 되는데 저희들이 교부를 해 주는 취지는 그렇습니다.
이 시·군의 행정이라는 것은 생활행정이 주되기 때문에 그 개발사업으로 인해서 발생된 각종 민원도 많고요. 또 업무를 협조해서 추진해 주어야 될 것도 많고요. 또 업무를 협조해서 추진해 주어야 될 것도 많고요. 그런 여러 가지 시에서 도와주는 일들이 많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익금이 발생될 때는 이렇게 배분을 하자 이런 취지에서 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위원님은 도의원님이시기 때문에 오히려 좀더 도에 이익금을 많이 할 수 없냐고 하실줄 알았는데 제가······.
○ 장기만 위원 지금 경기도광역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 하고 경기도내의 기초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 평균하고는 어떻게 같습니까, 차이가 있습니까?
○ 공영개발사업단장 조영택 지금 수원, 안양, 부천······.
○ 장기만 위원 평균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 공영개발사업단장 조영택 평균은 군부하고 시부하고는 또 다르기 때문에요.
○ 장기만 위원 아니 그러니까 경기도내의 기초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 평균하고 광역자치단체인 경기도의 재정자립도가 어떻게 차이나냐고요.
○ 공영개발사업단장 조영택 시하고는 거의 유사합니다. 군은 자립도가 낮고요.
○ 장기만 위원 그렇지 않은 것으로 아는데요. 평균 재정자립도가 광역자치단체인 경기도의 재정자립도하고 경기도내 기초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 평균하고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 공영개발사업단장 조영택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위원님 그런데 저희들이 이와 같은 사업을 하는 곳의 재정자립도는 우리 도보다 더 높습니다. 지금 수원시나 이런 곳은 오히려 우리 보다 자립도가 더 높습니다.
○ 장기만 위원 평균치를 얘기 했는데 지금 그게 안나와 있는 것 같은데 알았습니다. 조 단장님께서도 제가 질의하는 내용을 충분히 아시는 것 같으니까 질의를 마치겠는데 기초자치단체가 됐든 광역자치단체가 됐든 자치단체임에는 틀림이 없다고 그러는데 그런 뜻으로 보면 나라에서 하는 사업도 다 국민을 위해 하는 사업이니까 그런 뜻으로 보면 마찬가지고 저희들이 지역구를 대표해서 여기 와있는 이상은 경기도내 가장 잘 알 수 있는 게 각 지역구 사정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도는 기초자치단체재정자립도보다 경기도가 광역자치단체로서 재정자립도가 높으니 만큼 가능하면 해당 시·군에 많은 교부금을 보내야 될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런 요지의 질의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거꾸로 조 단장님께서도 도의원이 왜 도에 많이 보태줄 생각은 안하고 시·군에만 자꾸 보내라고 얘기를 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충분히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을 파악하셔서 그렇게 대답하신 것으로 생각하고 앞으로는 이점에 대한 많은 참작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많이 고려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동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성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성범 위원 이성범 위원입니다. 남한강골재반출을 수로를 적극 검토하시겠다고 그랬는데 수로로 이용할 골재량이 얼마 정도 추산을 하십니까?
○ 공영개발사업단장 조영택 현재 1단계 600만㎥ 가운데서 수로를 이용하겠다고 지금 준비 중인 곳은 한 공구입니다. 지금 거기가 33만㎥ 정도 되는 곳을 수로로 반출하겠다고 그럽니다만 내년까지 하고자 하는 600만㎥ 말고도 앞으로 남한강종합개발을 하게 되며는 지금 보고드린 저희들의 골재부존량을 1억 800만㎥라고 말씀드렸는데 막대한 양을 여주, 이천 그 지역에서 소화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서 어차피 수도권지역으로 많이 반출이 이루어져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근본적인 문제를 생각할 때 차후 공공사가 시행되는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골재채취는 수로를 대폭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그것은 사전준비가 필요합니다.
이 골재를 운반하는 배가 다닐 수 있는 수로가 먼저 확보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공공사하고 병행해서 수로 먼저 내고 거기서 골재를 배로 실어나가는 식으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공공사 이후에 더 본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 이성범 위원 그래서 지금부터 적극적으로 검토가 돼야지 지금 600만㎥가 일시에 반출이 된다고 할 때에는 아마 여주 이천 양평지역에 도로는 말할 수없이 체증이 가고 또한 주민들의 피해 역시도 이루 헤아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장기적인 안목을 볼 때에 지금부터라도 적극적으로 이것을 검토해 가지고 수로를 이용할 수 있는 최대한의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 아닌가해서 지금부터라도 빨리 이것을 수로를 이용한 반출계획을 세우시는 게 어떤가 해서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검토가 빨리 이루어져 가지고 수로를 이용한 이러한 계획을 세우신다면 그 나오는 대로 저한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 공영개발사업단장 조영택 네.
○ 이성범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동구 수고하셨습니다. 박기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기춘 위원 박기춘 위원입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경기지역의 한강종합개발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미사리에 수리모형실험이 아직 되지 않은 관계로 해서 금년도에 사업이 마무리가 안된다 하는 그런 답변이 있었는데 그러면 다른 지역에는 다 당초계획대로 진행됐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까?
○ 공영개발사업단장 조영택 대부분은 완공이 된 상태입니다.
○ 박기춘 위원 그랬을 때 말이지요. 우리 종합개발사업 중에서 제방축조사업이라든지 저수호안사업같은 거라든지 말이지요. 이런 것을 하는 목적은 이를테면 갑자기 수해가 났다든지 했을 때에 이를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 이런 것 때문에 그런 사업을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한 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는데 사업이 다른 데 다 됐다고 하면 금년도에 내려진 수해로 인해서 남양주시 수석동에 1개 마을이 침수가 된 사실을 단장은 알고 있어요?
○ 공영개발사업단장 조영택 네.
○ 박기춘 위원 다 됐는데 어떻게 완성된 첫 해에 수해가 난다고 하는 것은 사업이 제대로 된 겁니까?
○ 공영개발사업단장 조영택 그래서요. 당초에 수리모형실험을 했을 때에 당정섬을 제거하며는 강물의 흐름이 강남측에 편중이 될 것이다. 그래서 강북측은 흐름이 완만하고 또 그 지역은 암석이 많고 하상과의 보조차도 많고 해서 별도의 호안이 필요없을 것이라는 판단이 돼서 그 당시 사업계획에서는 제외됐습니다. 제외됐는데 이번에 추가로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 위탁을 해서 시행하는 영향검토용역결과를 가지고 이제 미진한 부분은 최종 완결을 지으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아직 통보는 오지 않았습니다마는 현재 수리영향검토가 진행 중인데 그 내용가운데도 강북지역 미진한 지역에 제방이 축조돼야 할 것으로 사전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서 미진한 부분에 대한 후속조치를 하고자 합니다.
○ 박기춘 위원 미진한 부분이라고, 말씀을 그렇게 잘 하시는 단장님께서 잘 이해가 되도록 설명을 해 주셔서 고맙기는 한데 대체적으로 피하는 답변을 아까 먼저 동료위원도 말씀하셨는데 그러시는 것 같은데 내가 왜 이 문제를 먼저 지적하고 넘어가냐하면 제가 질의한 내용 중에 말이지요. 강북도로 문제있지 않습니까? 이 문제도 똑 같은 맥락을 하고 있다고 저는 그런 견해로 접근을 하고 있는 것인데 도에서 이것을 다 완성시켜 놓고 나중에 어떤 문제가 일어났을 때 강북도로문제만 해도 상당히 급커브로 인해서 여러 주민들이 심지어 죽어가고 있고 공포의 도로라고 그래 가지고 살인도로라고 그래 가지고 접근을 잘 안하고 있고 낯 모르는 사람이 갔다가는 사고가 나고 사회간접자본이라고 하는 것은 막대한 자본이 투자될 때는 주민들의 편익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또 원활한 교통수단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주민보호가 우선 돼야 되는데 자료 아까 나한테 보내준 것 보면 아마 눈감지 않은 사람이면 다 알 겁니다. 이게 무슨 구차하게 도시계획 어쩌고 얘기하는데 이것 봐요.
도로가 이렇게 되니까 그런 엄청난 교통사고를 유발시킴에 따라서 막대한 애매한 주민들이 죽어가고 있다 이거야 오늘 아침에도 사람이 그 자리에서 또 죽었어요. 교통사고가 나서. 내가 질의한 내용 중에 세번째로 교통사고가 난 사실이 있는지와 또 그것으로 인해서 민원이 발생됐는지 여부를 물었는데 이것에 대한 답변은 왜 없어요. 교통사고난 게 일주일에도 몇 번씩 나는데 이것에 대한 답변이 없어요. 이것을 정확하게 조사해서 나한테 서면으로 교통사고난 건수, 사람이 구체적으로 몇 명이 그 동안에 사망했고 또 재산적인 피해가 얼마나 갔고 또한 지금 부상자가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겪고 있는가에 대한 분석을 하며는 이 도로가 4년여 동안에 보완되지 않고 보완시설을 했다는 것이 뭡니까? 미끄럼방지 한다고 하는데 지금 거기가 눈이 와서 미끄러집니까? 미끄럼방지시설 믿고 더 달리다가 더 큰 사고를 유발시킬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내가 이 도로주변에, 주민들이 보는 시각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행정을 하는 데에 여러 가지 설명을 하시는데 합리적인 설명을, 물론 타당했으니까 사업시행을 했겠지요. 엄청난 사업인데. 그러나 가장 우선 돼야 할 것은 주민들이 어떻게 이 문제를 봐 주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도의원이라고 하면 우리 주민들이 뽑아 주어서 주민들의 대표자로서 주민들의 의사를 와서 얘기하는 게 반영이 되고자 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인데 여기서 법이 어떻다, 물론 법이 중요하겠지요마는 법이라는 것은 주민을 위해 있는 법인데 지금 이 문제가 심지어 어떤 얘기가 나오냐하면 또 본 위원이 확인한 것도 일부 있는데 제가 아직은 말씀드릴 기회가 안되기 때문에 얘기를 안 하는데 이게 이 지역에 특정한 사람의 땅이 있기 때문에 피해가느냐고 이런 도로가 났다 이것을 어떻게 주민들을 이해시킬 것이냐 이거예요.
○ 공영개발사업단장 조영택 그것은 저희들하고······.
○ 박기춘 위원 물론 아니겠지요. 아니기를 바라고 그래서도 안되지만······.
○ 공영개발사업단장 조영택 저희들은 도시계획상 도로가 난 선형을 따라서 도로개설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 박기춘 위원 도시계획 선형 자꾸 얘기하세요. 도시계획이 주민을 위해서 있는 것인데 도대체 이 도로가 어떤 실정에 맞는 도시계획선형입니까? 잘못 됐으며는 도라는 상급기관에서 도시계획을 정정을 한다든지 해 가지고 올바른 도로가 났어야지.
○ 공영개발사업단장 조영택 글쎄 이것은 저희 사업단 소관하고는 좀······.
○ 박기춘 위원 소관이 문제가 아니라 도로낸 사람들이 일단 그런 기초를 만들어 가지고 하셔야 되는 것 아니예요. 도시계획도면을 저도 보니까요 미개설 노선이 개설되며는 거기가 4거리처리가 되면서 그 나름대로 일리는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나머지 여타 도로 두 개는 지금 개설이 안된 상태에서, 개설이 안돼 있는 상태는 물론이고 그 도로가 어느 세월에 개설될지 예상을 못해요. 아까 장기만 선배위원께서 말씀이 계셨지만 재정자립도의 문제에 대해서 소홀하게 얘기할 게 아니예요. 남양주시의 재정자립도가 얼마인지 압니까? 40%도 안되요. 30% 남짓되는 지역에서 이 도로가 두 개가 도시계획도로인지 무슨 도로인지 이게 개설이 돼 가지고 4차선을 이루어서 다소나마 교통사고방지가 될 때까지 그 시기가 향후 몇 연이냐 이런 얘기예요. 그 세월에 또 몇 명이 죽어갈 것이라 하는 것은 통계를 뽑아보면 나올 것이다 이런 얘기지. 내가 오늘 아침에도 또 이 질의를 하고자 해서 마음먹고 왔는데 오늘 아침에도 같은 자리에서 또 났다 이거예요. 사망이야. 농사짓는 사람은 농기계 끌고 여기 건너갈 생각은 아예 하지도 못한다 이거야. 그래놓고 미끄럼방지나 적당히 해 놓고 공무원이나 누구 단속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중앙선이 없어요. 가보면 왜 중앙선이 없겠어요. 차가 급브레이크를 밝고 중앙선을 넘어가기 때문에, 넘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중앙선이 눈에 잘 보이지 않을 정도로 지워지고 있다 이거야 그러면 넘어갈 때 다른 차가 맞은편에서 오게 되면 그냥 사고가 나는 거라고요. 그만큼 도로가 상당히 불합리하게 만들어진 도로인데 무슨 거기에 도시계획도로가 설명이 가능해요? 주민들한테. 한 번 근본적인 문제를 고쳐보려고 해 본 그런 적이 있어요? 대안을 지금 한 번 내보세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단장님!
○ 공영개발사업단장 조영택 글쎄요.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대안을 지금 이 자리에서는 대답하기가 곤란합니다.
○ 박기춘 위원 예비비도 많다고 아까 그럽디다. 산같은 것 서울사람 거 상관있어요. 그린벨트 땅 얼마 가지도 않는 것인데······.
○ 공영개발사업단장 조영택 아니 위원님, 서울사람······.
○ 박기춘 위원 특정인이다 이거야 특정인. 내가 조사한 것을 얘기하면 속기록에 기재되는 관계로 해서 내가 안하는 거예요.
○ 공영개발사업단장 조영택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자세히 알고 있지는 못합니다만 남양주시하고······.
○ 박기춘 위원 남양주시에 미뤄 가지고 되지 않아요. 시재정이라는 게 이런 도시계획도로가 엄청나게 많이 돼 있는데 이 도로가 돼서 지금 얘기한 그런 원활한 도로가 되기 위해서는 향후 5년 이상 걸린다 이거야 그러면 5년 동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도로에서 희생되겠냐 이거야. 답변자료가 안나왔어요. 아까 내가 얘기한 교통사고 이런 것.
○ 공영개발사업단장 조영택 두 건에 사망자는 한 명으로 보고됐다고······.
○ 박기춘 위원 답변한 것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어요. 위증에 대한 책임질 수 있어요. 누가 그 자료 만든 거예요? 정 과장이 만드신 거예요?
○ 한강개발과장 정석규 네.
○ 박기춘 위원 거기에 대한 위증에 책임질 거예요.
○ 한강개발과장 정석규 위증에 대한 책임, 저희가 보고받은 사항은······.
○ 박기춘 위원 보고받은 것 가지고 어떻게 사고난 자료로 내고 있어요, 여기서.
○ 한강개발과장 정석규 그래서 지금 남양주경찰서에 자료조사중에 있습니다.
○ 박기춘 위원 그러면 그렇게 답변을 했어야지. 두 건에 한 사람밖에 사망을 안했다고 하는 것은, 그게 올바른 답변이요?
○ 한강개발과장 정석규 저희한테 보고된 사항에 의하면 두 건중에 한 명 사망한 교통사고가 있었다는 얘기고요. 지금 남양주경찰서에 자료조사 중에 있습니다.
○ 박기춘 위원 단장께서는 이 문제를 보다 심도있게 접근하셔서 대안을, 말씀을 시원스럽게 잘 하시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도 시원하게 풀어서 그쪽 주민들 뿐만 아니라 서울시민들이 주말에 모처럼 교외로 나가서 머리를 식히고 그러는 길에 가장 먼저 통과해야 될 길에 그야말로 엄청난 불의의 사고가 나지 않도록 충분하게 대책을 세워서 접근해 주셨으면 하는 기대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 공영개발사업단장 조영택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동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엄종섭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 엄종섭 위원 엄종섭 위원입니다. 경기도공영개발사업단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능력있고 경기도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을 잘 이행해 나가시고 능력있다고 재평가됩니다. 그래서 서로 이 문제는 연구해 보고 검토해서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미사동에 수리모형실험을 하고 있다는데요. 이의 타당성이 판단된다면 어떠한 실익이 발생되는지 이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 공영개발사업단장 조영택 제방법선이 결정되며는 현재 저희들이 예측하고 있기로는 고수부지가 아니라 하천제외 지역이 상당량 발생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 엄종섭 위원 좋습니다. 하남시가 99%가 그린벨트인지는 알고 계시지요? 그래서 상당히 재정이 열악한데 개발을 해서 실제 많이 득이 되는 사업이 이루어진다면 현재 국민체육공단이 시행하고 있는 송파구 잠실 경륜장 경우에 '95년도 11월 현재 연간 매출액이 1,440억원 올라왔데요. 이를 기준으로 볼 때 경기도는 144억원의 재정수입이 예상되고 하남시는 43억원의 지방세로 징수되어 열악한 시의 재정이 유익하게 되는데 이에 대해서 같이 검토하고 경륜장을 유치시킬 계획을 갖고 계신지요. 이점에 대해서 한말씀 묻겠습니다.
○ 공영개발사업단장 조영택 지금 제방법선이 확정되면 하천제외지역이 어떤 형태로 얼마만큼 떨어질 것인가는 보다 더 구체적으로 판단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제외지역에 유치할 시설이나 종류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하남시와도 긴밀히 협조를 하고 그 가운데 경륜장도 유력한 유치시설의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것은 차제에 경륜장 실태를 저희들도 안양석산문제도 있고 그래서 파악을 해 봤습니다마는 앞으로 경륜이라는 게 국민대중스포츠로 발전될 추세로 있다. 일본의 경우에 제가 구체적인 수치는 기억이 안납니다만 전국적으로 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경륜장이 한 50여개 있는데 거기에서 연간 매출이 1조 7,000억엔 정도의 연간 매출이 이루어진다고 그럽니다. 이것은 경마하고 달라가지고 남녀노소 불문하고 참여해 가지고 적은 돈을 가지고 게임도 즐길 수 있고 이런 건전한 스포츠로 발전이 될 수가 있다는 저희들 자료도 파악되고 그래서 우리 도내에 그런 대지에 경륜장을 시설하는 것도 아주 좋은 아이디어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하천제외지역이 파악되는 대로 그와 같은 문제를 구체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 엄종섭 위원 저도 잠실경륜장을 가 봤는데요. 일대 붐을 이루어요. 그린벨트만 걸렸다고 한탄하고 있을 게 아니라 하남시에도. 우리가 서울이 가깝다는 현지적 입지를 잘 파악해 가지고 그러면 재정이 올라가고 정말 석산 가 보니까 상당히 많이 파갔는데 석질도 별로 안좋더라고요. 진짜 서비스하면서 체육진흥도 국민체육도 생각하고 이런 면에서 우리 하남시도 서울 가깝다는 유리한 점을 이용하도록 그 점에 대해서 적극 검토가 있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동구 수고하셨습니다. 고순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순호 위원 고순호 위원입니다. 이 공영개발단의 존재의의는 남들이 못하는 사업 또는 어려운 사업 또는 공적 임무로 개발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 공영개발인데 규제된 땅이다 또 거절한다 또 이렇게 이렇게 따져가지고 개발을 못한다고 할 것 같으면 공영개발단의 의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경기북부지역에도 공영개발단의 출장소를 세우든지 아니며는 이에 준하는 개발단을 세워 달라고 도지사한테 특청을 올려 달라는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아까 네 가지인가 빼고는 전부 한수이북에도 세 가지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95년도 중요업무를 보세요. 택지개발 네 가지가 전부 수원 두 군데, 세 군데 대학교주변해서 이미 택지개발만 전부 번화한데 남들이 다 아는데 누구든지 할 수 있는데 여기를 하시고 그 다음에 임해관광지에 2,000억원 공사를 하려고 하는 이런 계획을 만들어 놓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는 한강관계는 이것은 특별회계 아닙니까? 이것은 종합계획이 절대 필요한 것이고 그 외에는 사실상 한수이북으로 된 게 없지 않습니까? 공영개발의 목적이라는 게 적어도 도에서 한다 할 것 같으면 적어도 균형발전을 이루는 사업을 해 주시고 또 생산적이고 또 좀 발전적인 이러한 개발을 해 주시는 게 공영개발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요.
더욱이 일등경기다 통일의 전진기지다하는 한수이북에 지금 뭘하고 있습니까? 이런 차원에서 좀 더 신경을 쓰셔가지고 개발해 주시는 게 어떻겠나 이런 생각이고 또 하나 짚고 넘어가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남한강종합개발에 골재채취 600만㎥가 이게 도저히 기한내에 어렵다고 보는데 별도의 연장계획이라도 없으십니까? 조 단장께서도 이것은 필히 그렇게 되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공영개발사업단장 조영택 금요일 위원님들 질의가운데서도 내용이 있었습니다마는 위원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600㎥의 채취라는 것은 하상에서 원석만 채취해 가지고 선별작업장 또는 적치장까지 끌어오는 것을 내년 6월말까지로 정한 겁니다. 그래서 그 선별적치장에서 소비자들한테까지 공급되는 것은 업체의 사정이나 판매실적이나 이런 것 등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해당업체들 가운데서 내년 6월까지 그 하상에서 원석을 선별장까지 채취해 내는 것을 기간내에 가능하겠다고 보고를 하고 있어 아직 별도 기간연장 문제는 생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 고순호 위원 그리고 이 택지개발에서 4,250억원의 금년도 공영개발사업이 이렇게 시행되는데 택지개발사업은 사실상 한수이북에도요 의정부 같은 데 주공이 개발을 하는 거나 토개공이 개발하는 거, 이 사람들 공영개발하고 달라서 수익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도로하나 째 놓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환경오염, 쓰레기 이런 것만 남겨놓고서, 이런 것도 솔직히 얘기해서도 공영개발에서 사업해 주실 것이지 주공이나 토개공에서 했을 때 벌써 다 해 먹어가는데도 도로는 안째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오염이라는 것은 말도 못해요. 쓰레기밖에 남는 게 없어요. 돈은 벌어서 저희 주머니에 다 챙겨넣고 벌써 튀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 공영개발사업단장 조영택 그렇습니다. 위원님 구체적으로 말씀드려서 의정부 지역은 아직까지는 택지가 팔리고 있는 지역입니다. 사업성이 좀 있는 지역이라는 말씀이 됩니다. 그래서 토개공이나 주공에서 의정부지역에는 택지를 확보해서 개발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시에서도 어디서 은행이 됐든지 어디서 돈을 차입해서 하기만 하며는 토지매각에는 문제가 없으니까 가능하며는 자기들이 하려고 그럽니다. 저희들도 그래서 같이 하자고 그랬더니 시에서 독자적으로 하겠다고 그래서 더 이상 얘기를 안했었는데요 이제 토개공도 그렇습니다. 지금 밀락지역이라고 그 한 군데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거는 이미 '89년도엔가 예정지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의정부시에 근무할 때에 토개공에서 와서 거기가 7만평 정도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거 가지고는 사업성이 부족하니 그 옆에 5만평을 더 지었으면 어떻겠느냐고 교섭이 왔어요. 그래서 그건 더는 못 주겠다, 더는 못주고 너희들 그것만 가지고 할테면 하고 안하려면 넘겨주면 우리 시가 개발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이제 그럼 토지개발공사나 이런 데서 택지개발을 하고 난 후에 지역에 발생되는 폐단과 이런 걸 감안해서 문제도 있고 저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앞으로 택지개발사업이 됐든지 어떠한 사업을 추진할 때는 그런 지역의 정서와 주민들의 의견과 그런 것을 충분히 감안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고순호 위원 특별히 조 단장님께서는 신경쓰셔서 또 양주군, 동두천 이 지역도 택지개발예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데도 그렇고 또 특별히 택지개발뿐만 아니라 이 관광단지, 또는 학교라든가 여러 가지를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밝히긴 뭣한 것까지 개별적으로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신경을 써서 기이 경기도의 공영개발단이라고 할 것 같으면 좀 편중되지 말고 균형발전이 되도록 시야를 넓혀서 좀 그 북부까지 신경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동구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30분 감사중지)
(15시42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동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너무 장시간 계속 되는 감사에 위원님들, 또 집행부의 답변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관계관들께 죄송한 말씀드립니다. 나머지 보충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김영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근 위원 오전에 단장께서는 8월에 제출한 자료하고 행정감사시 제출한 자료가 시차로 내가지고 아마 도 치수과에서 작성했기 때문에 차이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죠?
○ 공영개발사업단장 조영택 남한강개발 말씀입니까?
○ 김영근 위원 남한강개발을 포함해서.
○ 공영개발사업단장 조영택 도 치수과에서 한 것은 남한강개발 뿐입니다.
○ 김영근 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맞죠?
○ 공영개발사업단장 조영택 네.
○ 김영근 위원 그런데 지금 감사자료에 보면 말이죠. 이 두 군데로 나와있습니다. 11월에 작성한 것이. 여기 건설교통위원회에서 공통요구자료라고 해서 저희가 제출요구한 자료가 있습니다. 이 자료를 보면 여기 남한강골재채취사업, 남한강종합개발사업에서 사업비가 2,700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확인을 시켜 드리겠습니다. 2,700억원이 되어 있고 여기 11월에 동시에 제출한 자료가 이렇게 수백억원이, 수천억원이 왔다갔다하는지 저는 아직도 이유를 잘 모르고 있습니다. 명확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강개발과장 정석규 지금 건설교통위원회의 '95행정사무감사자료.
○ 김영근 위원 그렇습니다. 그러면 공영개발사업단에서 제출한 자료가 맞는 겁니까?
○ 한강개발과장 정석규 104페이지 아닙니까?
○ 김영근 위원 173페이지입니다. 여기 확인하세요.
○ 위원장 김동구 자료가 그게 다른 거예요. 지금 얘기하는 거는 공영개발사업단에서 낸 거고 이건 건교위 전체 감사자료제출요구사항인데. 공통부분, 이건 건설교통국 소관이죠? 김영근 위원님.
○ 김영근 위원 맞습니다. 여기 보면 2,700억원으로 되어 있고 사업기간도 '95년에서 200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공영개발사업단에서 제출하신 자료는 '95년에서 2004년까지 1년간의 차이가 나는데 왜 차이가 나는 겁니까? 어느 자료가 맞는지 일단 확실한 해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강개발과장 정석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 공통요구자료 173페이지에 있는 것은 우리 남한강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용역이 완료되기 이전의 자료가 되겠습니다.
○ 김영근 위원 완료되기 이전하고 완료된 후하고 구분해서 자료를 제출해 줘야지 이것을 어느 위원이 알겠습니까?
○ 한강개발과장 정석규 죄송합니다.
○ 김영근 위원 수천억원이 왔다갔다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어디다 팔아 먹었어요?
○ 한강개발과장 정석규 2,700억원에서 3,100억원으로 수정 계획이 확정된 사항입니다.
○ 김영근 위원 그러면 그 사항을 제대로 해서 보고를 해야 될 게 아닙니까? 그리고 이 자료와 똑같이 공영개발사업단에서 낸 자료가 있습니다. 업무보고 내용하고 여기온 자료하고 또 다 틀려요. 이거 도대체 어느 것을 받고서 저희가 감사를 하겠습니까? 말씀드리면 권선1지구택지개발사업, '92년 1월에서 '95년 12월까지 되어 있는데 '92년 12월에서 '96년 6월까지는 1년의 차이가 납니다. 어떻게 수치가 전부 틀려요.
○ 공영개발사업단장 조영택 어떤 거 말씀입니까?
○ 김영근 위원 여기 보세요, 여기. 권선1지구택지개발사업 업무보고한 내용하고 그 다음에 감사자료하고 전부 차이가 납니다, 이렇게.
○ 공영개발사업단장 조영택 몇 페이지 말씀입니까?
○ 김영근 위원 40페이지고 업무보고내용은 10페이지입니다.
○ 공영개발사업단장 조영택 40페이지 말씀입니까?
○ 김영근 위원 그렇습니다. 고순호 위원께서 공영개발사업단 발족후 시·군에 행한 사업내역 그 현황자료가 있고.
○ 공영개발사업단장 조영택 이건 아까 설명드린 그 내용인데요. 금년말까지로 사업이 준공될 것으로 예상했었는데 대로개설이 민원때문에 약 5개월 지연돼 가지고 내년 6월로 준공기간이 연장됐다는······.
○ 김영근 위원 그러면 그 사유를 여기다 적어놓든가 똑같이 이걸 통일을 해서 제출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어느 부서에서 도의회에 제출을 합니까? 관리과에서 합니까? 이걸 사전에 말이야 제출하면서 사전검토도 전혀없이 수치 전부 틀리고, 너무 많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더 이상 안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관리부서에서 이런 것을 철저히 해 주시되 인원이 부족하면 인원을 증원해서라도 좀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영개발사업단장 조영택 알겠습니다.
○ 김영근 위원 그리고 한강종합개발사업도 말이죠. 1년이 어디 갔어요? 이거. 1년이 줄었다 늘었다 말이야. 감사자료 42페이지 보면 한강종합개발사업의 '86년 12월에서'95년 12월까지로 되어 있고 이 업무보고 자료내용을 보면 '86년 12월에서 '96년 12월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장물건수도 말이죠 전부 차이가 나요. 어떻게 똑같은 11월에 제출한 자료가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1,851건인데, 1,866건으로 되어 있고 그렇다고 보면 오늘 계획하고 내일 계획하고 다 다르고 이거 어떻게 신빙성을 가지고 지켜보겠습니까?
○ 공영개발사업단장 조영택 아까도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제출된 자료간에 숫자나 사업기간이나 이런 게 차이가 난 데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또 일부자료는 수정된 수치가 반영이 안되고 종전에 숫자를 그대로 제출하고하다 보니까 위원님들께 혼선을 일으키게 하고 한 데 대해서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정밀한 대사를 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차후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 김영근 위원 그렇게 하시고 아까 증감된 내역에 대해서 말이죠. 골재매각대금이 2,700억원에서 3,100억원으로 증액됐다 그러셨습니까?
○ 공영개발사업단장 조영택 네.
○ 김영근 위원 그 호안정비 사업있죠?
○ 공영개발사업단장 조영택 네.
○ 김영근 위원 그 사업도 축소된 게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걸 상세히 증감된 내역을 자료로 해서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동구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장기만 위원 말씀하시죠.
○ 장기만 위원 아까 고순호 위원 질의시에 남한강골재채취 금년도 허가분 600만㎥의 채취가 기간내에 채취될 것 같지 않다고 이야기했는데 아직 변경계획이 없느냐고 그럴때 충분히 채취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변경계획을 따로 세운 게 없다고 말씀하셨죠?
○ 공영개발사업단장 조영택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변경계획이 없다는 것은 아니고요. 아직은 채취가 어렵다는 보고 등이 없어서 기간내에 이루어질 걸로 저희들은······.
○ 장기만 위원 간주한다.
○ 공영개발사업단장 조영택 네, 예정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 장기만 위원 한강개발과장님 아까 골재대금 대충 나왔습니까? 액수만 대충 얘기하면 되요.
○ 한강개발과장 정석규 167억원입니다.
○ 장기만 위원 167억원이죠? 금년 1년 동안 600만㎥를 채취해서 167억원을 충당을 하는 겁니다. 남한강종합개발에 들어가는 사업비가 4,587억원이에요. 이거 금요일 본 위원 질의시에 우리 조 단장님께서 답변을 하시기를 골재채취총량이 액수로 3,100억원에 달한다고 그랬습니다. 앞으로. 그러면 금년 한 해에 600만㎥를 채취하는데 액수로 167억원이에요. 600만㎥를 10년간 해봐야 1,670억원 뿐이 골재를 채취 못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3,100억원 어치를 10년 동안 채취하려면 앞으로 채취량을 늘려나가야 될 것입니다.
○ 공영개발사업단장 조영택 그렇습니다.
○ 장기만 위원 따라서 골재채취를 기간안에 이 양을 채취한다는 것은 불가능할 것으로 생각을 해서 지금부터라도 계획을 세워야 될 거로 사료가 되고 또 조 단장께서 골재채취현장을 잘 못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 600만㎥라는 숫자가 상당히 엄청난 양입니다. 지금 말씀은 바깥으로 나가는 게 아니고 산적장까지는 무난하기 때문에 아직 별도의 계획을 세우고 있지 않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이거는 또 착오를 거듭하는 탁상계획에 지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증인께서는 견해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 공영개발사업단장 조영택 그렇습니다. 지금 골재부존량을 1억 300만㎥로.
○ 장기만 위원 1억 800만㎥입니다.
○ 공영개발사업단장 조영택 네, 그렇게 추정을 해 놨기 때문에 10년을 균등하게 채취한다 하며는 약 1,010만㎥ 정도를 1년에 채취 매각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 장기만 위원 액수로 따졌을 때.
○ 공영개발사업단장 조영택 물량으로.
○ 장기만 위원 그러니까 액수에 대비한 물량으로 따졌을 때 매년.
○ 공영개발사업단장 조영택 액수에 대비한 물량이 아니라 지금 3,100억원이다, 2,700억원이다 하는 것도요 물량이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서 그런 게 아니고 그 ㎥당 가격의 차이가 더 많기 때문에 지금 금액은 400억원 정도 차이가 나고 그렇습니다. 약 1억㎥ 정도 내외는 대차간에 예측을 했던 사안입니다.
○ 장기만 위원 예측을 1억㎥ 정도를 앞으로 채취할 것이다 라는 것을 예측을 했다는 말씀 아니예요?
○ 공영개발사업단장 조영택 그렇습니다. 그래서 1억 800만㎥가 10년 동안에 채취하려면 1,010만㎥ 정도를 채취해야 될 형편입니다. 그래서 1,010만㎥나 되는 양을 그것도 거리도 더 멀고 하는 양을 채취를 해서 이거를 판매하고 하는 수송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예측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이성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앞으로 본격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때는 수로로 골재를 운반해 가지고 소비지하고 더욱더 가깝게 수로로 운반하는 방안도 병행해서 검토를 해야 되겠다는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런 거를 보다 더 세밀히 검토하고 감안하도록 하겠습니다.
○ 장기만 위원 글쎄, 늘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느낀 것이 어떤 잘못이 지적됐을 때 좀더 검토를 하겠다든지, 잘못됐다든지 그러면 사실은 우리가 할 아무런 조치를, 아무런 힘이 없어요. 그래서 뻔히 알면서도 또 증인이 뻔히 계획을 세우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재촉구 하는 의미에서 자꾸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걸 감안해서 생각을 하시기 바라고 우리 위원들이 생각할 때 남한강골재채취량 1억㎥를 10년동안 채취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으로는 수로로 수상운송하는 방법까지도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수로로 수송을 해도 불가능합니다. 왜 그러냐하면 이 골재수송은 수요처가 있을 때 수송을 하는 것인데 선적장까지 가는 것은 아까 말씀하신대로 거기까지는 가능할는지 몰라요. 그러나 수요처도 감안하지 않고 1억㎥를 향후 10년 동안 채취해서 판매를 하는데 수로로 수송한다 이 계획에는 뭔가 딱 짚어 낼 수는 없지만 계획의 어설픔 같은 게 보입니다. 좀 더 철저하게 계획을 세워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공영개발사업단장 조영택 알겠습니다.
○ 장기만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동구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공영개발사업단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칠까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장시간 열의를 가지시고 감사에 임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조영택 공영개발사업단장을 비롯하여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를 다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감사시 지적해 주신 점은 750만 도민의 뜻인 만큼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이를 겸허히 받아들여서 도정수행에 적극 반영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공영개발사업단을 끝으로 1995년도건설교통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16시 00분 감사종료)
○ 출석감사위원
김동구이윤종박기춘박우양엄종섭이성범장현수김영근손정문임성균
한동진한상복장기만고순호양재춘
○ 행정사무감사보조공무원
전문위원 우병권지방행정주사보 최승원지방기능7등급 장복선
지방기능9등급 이연희
○ 출석공무원
ㆍ공영개발사업단
공영개발사업단장 조영택개발담당관 최상찬관리과장 조영구
용지과장 이용수시설과장 김대순한강개발과장 정석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