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5년도 행정사무감사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 공영개발사업단
일 시 : 1995년 11월 24일(금)
장 소 : 건설교통위원회
(10시48분 감사개시)
○ 위원장 김동구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눈이 내려서 오시는데 상당히 불편을 느끼셔서 시간이 예정보다 많이 지연이 됐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제36조, 동법시행령제16조 및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건설교통위원회소관 공영개발사업단에 대한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100회정기회중건설교통위원회 감사일정에 따라 공영개발사업단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행정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지방의회의 의정활동과 '96년도 예산안심사시 활용코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하겠습니다. 따라서 집행부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감사진행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먼저 선서가 있은 다음 공영개발사업단 간부소개와 업무현황보고를 받고 이어서 공영개발사업단 업무전반에 대한 질의와 답변의 순서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오늘은 어제 간담회에서 위원님들이 감사일정을 조정하는 게 논의가 됐기 때문에 먼저 증인선서를 받고 일정에 대한 협의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공영개발사업단장과 관계부서장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 업무를 받고 질의에 답변하게 됨으로써 먼저 선서를 하셔야 합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는 지방자치법시행령제17조의4제4항의 규정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의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조영택 공영개발사업단장.
○ 공영개발사업단장 조영택 네.
○ 위원장 김동구 최상찬 개발담당관.
○ 개발담당관 최상찬 네.
○ 위원장 김동구 그러면 공영개발사업단 증인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주시기 바랍니다.
(기 립)
다음은 선서요령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공영개발사업단장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 서명한 선서서를 본 감사반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영개발사업단장 조영택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제36조, 동법시행령제16조제1항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제17조의4제5항과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5년 11월 24일
경기도공영개발사업단장 조영택.
○ 위원장 김동구 자리에 앉으시지요.
(착 석)
다음은 공영개발사업단장 나오셔서 인사하시고 간부소개하고 업무보고하는 순서인데 우선 간부소개까지만 해 주시지요.
○ 공영개발사업단장 조영택 공영개발사업단장 조영택입니다. 존경하는 김동구 위원장님과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서 연일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도 저희 사업단에 깊은 관심을 갖고 지도편달해 주신 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0월에 실시된 바 있는 남한강골재채취대행업체선정에관한 특위 감사에 이어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저희 사업단에 대한 위원님 여러분들의 고견과 많은 지도편달을 바라며 저희들은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사업단운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합니다. 그러면 저희 사업단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리담당관은 공석중입니다. 먼저 최상찬 개발담당관입니다.
(인 사)
조영구 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이용수 용지과장입니다.
(인 사)
김대순 시설과장입니다.
(인 사)
정석규 한강개발과장입니다.
(인 사)
○ 위원장 김동구 됐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지요. 위원님들 어제 간담회에서 합의를 본 대로 업무보고 이전에 현장확인을 먼저 하시기로 일정을 조정했기 때문에 바로 이어서 감사를 중지하고 안양석산 현장을 방문하고 난 뒤 오후에 업무보고를 받고 감사에 들어가는 것으로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안양석산현지방문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55분 감사중지)
(15시14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동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 석산현지 방문때문에 감사시간이 상당히 지연이 됐습니다. 지금부터 공영개발사업단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단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영개발사업단장 조영택 공영개발사업단장입니다. 금년도 저희 업무현황에 대해서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지난 임시회 때 주요업무현황을 보고드린 내용하고 많이 중복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들 업무보고는 그때 이후에 추진된 사항을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업무현황 사항순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에 먼저 기본현황입니다. 기본현황은 기구는 단장 아래 2개 담당관과 4개 과를 가지고 있고 인력은 60명으로서 종전과 변함이 없습니다. 6페이지에 재정현황입니다. 금년도 예산현황은 총 1,614억원으로서 이중 공영개발특별회계가 1,251억원, 한강개발특별회계가 363억원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채무는 총 290억원인데 차입선을 말씀드리면 국민주택기금에서 20억원, 저희 도 지역개발기금에서 270억원을 차입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금년 11월 17일 현재로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자금은 총 1,130억원으로서 이중 공영개발특별회계가 776억원, 한강개발특별회계가 354억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권선1지구 택지개발사업 등 총 8개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고자 합니다. 9페이지의 사업추진총괄은 생략하겠습니다. 10페이지부터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권선1지구택지개발사업은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과 곡반정동 일원에 18만 8,000평에 대해서 총 사업비 1,378억원을 투입해 가지고 내년 6월까지를 목표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현재까지의 사업추진실적은 공사는 90%, 용지보상은 100% 됐고 분양은 97%에 이르고 있습니다. 다만 그동안의 공사가운데서 민원 등이 있어서 공사를 하지 못했던 광로 2-5호선 공사는 그동안에 민원인들과 원만한 용지보상이 이루어져 가지고 현재 공사를 착공중에 있어서 아파트입주에 따른 민원이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해서 금년까지 오수관설치를 완료하고 저희들이 4필지 1,000평에 대한 잔여 필지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내년초에 분양을 하고자 합니다. 내년 4월까지는 잔여공정사업마무리를 하고 그래서 내년 상반기까지는 사업을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선3지구 택지개발사업은 1지구하고 연접해 있는 곳입니다마는 총 15만평에 1,139억원을 투자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현재까지의 추진실적은 교통영향평가나 기술설계심의나 이런 것을 마쳤고 농업진흥지역대체지정신청을 하는 중에 있습니다. 이 달중으로 농업진흥지역 대체지정 승인이 농림수산부로부터 이루어지며는 다음 달에는 예정지구 지정변경과 개발계획승인을 마치고 내년도부터는 본격적으로 사업에 착수하고자 합니다. 지금 예상으로는 내년 5월경이며는 공사가 착공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12페이지 권선1지구 택지개발지구내에 상가신축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대지면적은 2,054㎡로서 119억 2,500만원을 투입해 가지고 상가를 신축코자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지금 설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설계나 다른 여타 행정절차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며는 내년 5월 중에는 사업을 착공하고 내후년까지는 사업을 준공할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오늘 위원님들 다녀오신 안양석산정리복구사업입니다. 오늘 현지를 보신 바와 같이 복구면적은 총 15만평에 이르고 있고 이 지역의 토석채취량은 466㎥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98년 12월까지로 돼 있고 여기에 필요한 조경사업비는 37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것은 업체에서 부담을 하겠습니다. 정리복구사업을 금년 6월 15일부터 착수를 해서 '98년 12월에는 사업이 완공이 되겠습니다마는 그 기간안에 정리복구한 지역에 어떠한 시설을 유치할 것이냐 하는 것은 다각도로 검토를 해 가지고 의회나 또 해당지역인 안양시 등에 협의를 거쳐서 유익한 시설이 유치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의 대학교주변 택지개발사업입니다. 지난 번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용인군 기흥읍 구갈리, 구성면 상하리 일원 28만평에 대해서 택지개발을 하려고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금년 5월 15일자로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신청을 건설교통부에 해서 현재 건설교통부에서 관련부처에 협의중에 있습니다. 지금 예측으로는 금년안으로는 예정지구 지정이 완료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내년초에 기본계획과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하고 내후년 그러니까 '97년도에는 사업이 착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의 임해관광지개발사업은 지난 번 위원님 여러분께서 기본계획조사용역비를 세워 주셨기 때문에 그 이후에 저희들이 이 사업계획에 대해서 업무협조요청을 안산시에 한 바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 용역집행계획 및 기술제안서 제출안내공고를 11월 17일자로 해서 현재 용역 설계업체에 대해서 선정 작업중에 있습니다. 아마 연내로는 용역업체에 대한 계약이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게 되면 내년에는 본격적으로 수도권정비심의위원회 심의라든가 관광지조성계획 승인신청을 내년중에 집중적으로 마치고 내후년도에는 실시설계를 시작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의 한강종합개발사업입니다. 한강종합개발사업은 지난 번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이게 사업이 마무리단계에 있습니다. 내년까지는 사업이 완결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공사는 96%, 토지보상은 98% 이 지역안에서 필요한 골재채취는 98%를 마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잔여용지나 지장물에 대한 보상을 하고 한강지역에 대한 수리모형실험이 통보가 되며는 그 결과에 따라서 나머지 지역에 대한 제방축조를 완료하면 대부분의 공사가 완결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17페이지의 남한강종합개발사업입니다. 현재 남한강종합개발사업의 추진실적은 기본계획에 대한 보고서가 납품이 이달 중에 이루어집니다. 그렇게 되며는 실시설계용역을 이어서 추진해야 되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실시설계용역을 이미 발주해서 업체선정을 하기 위한 용역발주준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할 일은 이달중에 중앙하천관리위원회에 심의요청을 하고 비관리청 하천공사 시행승인요청을 하고 실시설계와 수리모형실험에 대한 용역을 발주하겠습니다. 이어서 내년에는 환경영향평가 용역을 추진을 하며는 아마 내후년에는 본격적인 공사가 착수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에 대해서는 보고를 마치고 저희들 현안사항인 공영개발사업단의 기구상설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지적도 있으시고 그동안에 한시적으로 운영되어온 공영개발사업단이 기구를 상설화 해야 되겠다는 필요성이 제기돼서 저희 도의 의견을 집약해 가지고 내무부에 승인신청 중에 있습니다. 기구의 설치승인은 내무부장관의 승인사항이기 때문에 승인신청중에 있는데 어떤 방식으로든지 금명간 결론이 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한 공영개발사업단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공영개발사업단)
○ 위원장 김동구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는 일괄질의후 일괄답변하는 것으로 하고 보충질의시에 필요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동진 위원 부천 출신 한동진 위원입니다. 먼저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처리는 기업회계방식에 의한 복식부기로 처리해야 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현재 공영개발사업단에 회계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공무원이 확보되고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또한 경기도 지방공기업회계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각종 장부 즉 토지대장, 건물대장, 구축물대장, 원가분개장, 재고증가분개장, 재고감소분개장, 저장품대장, 관급자재수불부 등 기타 장부가 비치되고 있는지 묻겠습니다. 장부비치가 미흡하다면 조속히 시정하여 지방공기업법 및 경기도지방공기업회계규칙에 정하고 있는 대로 각종 대장을 완비하여 회계처리에 정확성을 기해야 된다고 보는데 단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도권에 인접하고 있는 경기도 지역의 택지개발사업이 전국적으로 볼 때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이로 인한 수도권으로의 인구가 집중적으로 유입이 돼서 교통체증유발, 상수도 보급부족 등 부작용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택지개발사업의 시행목적과 근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한강종합개발추진사업비중 수리영향 검토 용역비 4억 2,000만원을 공영개발사업단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영개발사업단에서 이러한 용역비를 부담해야 할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어느 기관과 부담하게 되는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러 번 나왔습니다만 지방재정법제34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서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동 단서에 의거 특별회계의 경우에는 예비비를 계상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강개발사업특별회계의 경우 일반회계에서 일반적으로 전체예산의 1∼2% 범위내에서 예비비 계상하고 있는데 반하여 뚜렷한 근거없이 예비비를 과다 계상하여 지출하고 불용처리함으로써 중요한 재원을 사장시킨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수원권선3지구택지개발사업에 따른 용지보상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수원권선3지구택지개발사업은 '94년 6월 15일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되어 '95년 하반기부터 사업을 실시토록 되어 있는데 현재 사업추진에 따른 용지보상은 얼마나 추진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수원권선3지구택지개발사업에 따른 여러 가지 민원사항은 없는지 있으면 구체적으로 내용과 조치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임해관광지개발사업에 대해서 안산시 일원 150만평중에 2,000억원을 들여서 금년도부터 2002년까지 8년간 조성하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을 했을 때 농업관리계획을 우리가 수립해서 의회에 통과하기 전에 보도기관에 발표가 돼서 그 지역의 땅값이 올라가고 해서 이러한 투기지역으로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땅값이 올라가면 공영개발사업에 있어서도 수익성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 않나해서 단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동구 한동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만 위원 말씀해 주시지요.
○ 장기만 위원 장기만 위원입니다. 권선1지구택지개발사업의 원가계산서를 보여 주시고 분양후에 예상되는 수익금이 얼마나 되는지 분양가를 단독주택부지는 얼마고 아파트부지는 얼마며 상가는 얼마인가 그런 것을 자료로 요청하겠습니다. 권선3지구택지개발사업도 계획서상에 예상 사업비는 있는데 예상수익금이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상분양가도 주시기 바랍니다. 택지개발지구내 상가신축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점포수와 층별예상수익과 이익금, 점포수를 층별로 몇 개씩이 들어가게 되나 그것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안양 석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석대를 결정하게 된 과정, 결정서 또 앞으로 복구계획에 따른 현재까지 준비하고 있는 사항에 대한 것을 갖고 계시면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대학교주변 택지개발사업에 대한 것도 예상수입과 예상분양계획서 마찬가지로 부지별 예상분양가를 알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난 번에 남한강종합개발사업에 먼저 자료를 골재채취대금을 10년간 1,700억원으로 어디선가 먼저 보고를 하실 때 그렇게 했는데 여기 보니까 4,587억원으로 돼 있네요. 앞으로 예정골재채취 총량과 기간을 알려주시고 남한강종합개발사업계획을 하면서 지금까지 공청회를 몇 번 개최했나 또 참가인원은 얼마였나 앞으로 공청회를 몇 번 더 개최하실 것인가 그리고 참가자의 범위 예상되는 참가자를 어느 분들을 참가시킬 것인가 그 계획서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동구 장기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성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성균 위원 광주1선거구 임성균 위원입니다. 공영개발사업단 제출자료 31페이지에 의하면 안양석산관련 민원사항 중 석수1, 2동 주거환경개선지구지정 및 풍치지구해제 재개발요구에 대하여 안양시에 협조처리 요청하였으며 평탄정리복구를 검토하겠다고 하나 이에 대해 보고받았다면 이에 대한 조치내역은 무엇인가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자료 36페이지에 복구추진실적을 보면 '95년도 정리계획량은 70만㎥인데 10월 30일 현재 그러니까 '95년 10월 30일 현재입니다. 정리량은 52만 3,000㎥로 75%의 진척률을 보이고 있는 바 동절기인 11월, 12월중 금년목표량을 달성할 수 있을지 의문이며 계획량을 달성하기 위해서 무리한 공사로 복구정리사업이 부실화될 우려가 있는데 이에 대하여 철저한 관리감독을 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출자료 37페이지입니다. 안양석산정리복구사업계획에 따르면 '95년도 채굴계획량 70만㎥에 대한 원석대수입 9억 3,660만원의 투자현황 및 '96년부터 '98년 3년 동안의 향후 잔석입니다, 그 이후. 채굴량 3,396만 3,595㎥의 원석대 53억 329만원의 투자계획은 무엇인지 또 이 수익금액은 전액 학교유치 등 지역주민을 위한 유치시설물에 투자할 의사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현지를 먼저 혼자 답사를 해 봤습니다. 동아건설사무소장님하고 대림건설 업무과장님을 뵙고 온 일이 있습니다. 현지 상황을 보고 잔석채굴량 원석대수익금중 토석분에 대한 개발업체들의 환불요구가 예상되는데 기이 환불한 일이 있으며 앞으로 환불할 계획이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동구 임성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우양 위원 박우양 위원입니다. 권선3지구택지개발지구내 수원시에서 온천지구지정을 신청했는데 지구지정이 안되는 이유와 온천 부적지 관련 개발예정지구변경은 가능한지 현재 권선3택지개발이 14만 9,000평이고 인근에 매탄4택지개발이 18만평이 지금 수원시에서 사업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현재 타당성 검토가 돼 있는지 왜냐하면 지난 번에 수원시에서 건의를 했는데 권선3택지지구 개발예정지구 사업시행자 변경에 대해서 경기도가 수원시로 이관할 수 있는지 이 점을 자세하게 말씀을 해 주시고 온천 개발 계획을 경기도가 갖고 있는지 앞으로 수부도시로서 각종 국제규모세미나나 모든 것이 경기도가 주관으로 돼 있는데 앞으로 2002년 월드컵유치를 하고 있는 입장에서 호텔건립을 위한 얘기가 현재 수원시에서도 나오고 있는데 경기도에서도 지난 번 도지사님이 수원시를 방문했을 때 약속한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대규모 호텔건립을 할 수 있도록 개발계획이 돼 있는지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동구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현수 위원 장현수 위원입니다. 안양석산 환경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증인께서 보고해 주신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 산11-1번지는 49만 1,850㎡에 대하여 '98년 12월말까지 잔석을 정리완료한 후 사후 활용하기 위하여 '96년 10월까지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97년 6월까지 설명회 및 의견을 청취하여 '97년 활용계획을 수립해서 '98년도 활용방안을 확정 추진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96년 10월까지 각계각층에 의견수렴한 일자별 의견수렴장소, 참여인원 및 수렴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당초 석산개발을 시작할 당시 활용방안 계획이 있었다며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98년 12월말까지 잔석정리가 돼서 그 후에 건설부와 협의해서 사업계획을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전인 '97년도 중으로 공청회나 의견수렴을 해 가지고 '98년 12월말에 끝나는 그 안에 건설부 등과 협의해서 '99년초부터 사업이 착수될 수 있도록 할 수 없는지 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동구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윤종 위원 안양 석산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당초 조경사업으로서 예산을 9억원으로 세웠는데 이 자료에 보면 37억원으로 늘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며 당초 9억원에서 37억원이라 그러며는 막대한 예산이 증액이 됐는데 이 이유는 무엇인지를 답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현재 복구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석산이 완료가 됐다고 그러는데 완료됐는지 공정과정을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98년도에 완전히 복구가 완료될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세운 것으로 되어 있는데 '98년도에 완료가 될 수 있는지 여부와 앞으로 향후 정비작업이 완료될 적에 어떠한 계획이 돼서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며 남한강 골재채취건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허가가 난지 오래돼서 있는데 아직까지도 채취작업이 안되는 지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허가기간이 '96년도 6월 30일부로 되어 있습니다. 과연 가능한지 여부를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동구 이윤종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양재춘 위원 양재춘 위원입니다. 늘 고생을 하십니다마는 몇 가지만 질의하고자 합니다. 공영개발사업단 전문인력 확보방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방공기업법 제5조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공영개발사업단에 공기업특별회계 제가 알기로는 복식부기와 발생주의원칙에 의한 회계방식으로 처리됨에 따라서 전문직공무원으로 하여금 회계결산에 따른 재무제표나 손익계산서, 또는 대차대조표를 작성해야 함에도 일반직 공무원이 처리하고 있어 이에 따른 전문인력이 확보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우리 단장님께서는 그에 대한 대책이 어떠하신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둘째로는 공영개발사업단 설치목적이 우리 경영이익의 증대를 위해서 재원을 확충하고 또 택지나 주택을 마련해서 염가공급으로 서민주택난을 해소하고 토지이용제고로 지역개발을 촉진하는 등 지역발전에 일익을 담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단 설치이래 현재까지 경기도에 실제로 이러한 내용이라든가 이익이 얼만큼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으로 공영개발사업단은 택지조성사업, 주택사업 및 기타 경영수익 등 사업성질이 한국토지개발공사와 대한주택공사 등 일부 공사와도 사업이 아마 유사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에 대하여 공영개발사업단에서는 위와 같은 공사와의 차이는 뭐라고 생각하시며 또 추진배경은 어떠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에는 경기지역 한강종합개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한강종합개발사업은 서울지역, 한강종합개발사업을 모델로 서울경계로부터 팔당댐까지 하천의 부존자원인 골재를 매각해서 사업비로 충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수부지, 제방축조 등의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기한강은 실질적으로 직할하천으로서 직할하천의 관리청은 건설교통부에서 사업추진을 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경기도에서 종합개발을 추진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공영개발사업단의 한강종합개발사업계획에 의하며는 '95년까지는 사업을 마무리 짓는다고 되어 있는데 '95년까지 사업완료가 제가 보기로는 가능하지 못하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으로는 수원권선1지구택지개발사업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수원 권선1지구 지구외도로 광로2-5호선 공사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금년 7월 13일 경기도공영개발사업단에서는 수원시 권선구 곡반정동 일원에 대하여 도로공사를 시행하면서 농민이 실제로 고생하면서 경작한 벼를 장비를 동원해서 강제로 밀어 부치면서 주민과 마찰을 빚어가면서 공사를 강행해야만 되는지 그 사항을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에 재정현황입니다. 현재 6페이지에 나와있는 재정현황인데 '95년도, '94년도를 비교했을 때 증감이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한강개발특별회계에 보며는 '94년에 358억원이 되어 있고 '95년에 363억원이 돼서 5억원 정도의 증감을 나타내고 있는데 사실상 크나큰 사업을 하면서 작년에 비해서 5억원 정도밖에 차이가 나지 않았다며는 사실상 우리가 자금을 차입해서 했을 때 이자를 물어가면서 했을 때 거기에 대한 것을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5페이지에 그 사업단 보며는 행정에 20명, 기술직에 25명, 기능직에 15명 이래서 60명으로 됐는데 사실상 공영개발을 했을 때는 일반직 행정보다는 기능직이라든가 또는 기술직이 오히려 더 필요하다고 저는 느껴집니다. 그래서 기술직 보강이 더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것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동구 양재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한상복 위원.
○ 한상복 위원 한상복 위원입니다. 먼저 오늘 업무를 보고해 주신 순서에 의해서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먼저 권선1지구내의 택지개발사업에 대해서 여쭙겠는데 먼저 보내주신 자료를 검토해 보며는 권선1지구내에 개발이익금이 227억 3,000만원 정도 추정을 하고 계십니다. 거기에 또 수원시에 배분할 계획을 갖고 계신 금액이 69억, 5,000만원정도 그 정도로 계획을 갖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공영개발사업단에서 개발이익금의 40%를 해당 시·군에 배분을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에 좀 어긋나지 않나 해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 단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을 해 주시고 아울러서 개발이익금 배분의 타당성에 대해서 지적코자 하는 것은 토지개발공사와 주택공사의 개발이익금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50%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공영개발사업단장 조영택 12.5%.
○ 한상복 위원 그렇습니까? 12.5%입니까? 그래서 저는 50%라는 그런 얘기를 듣고 해서 12.5%군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아울러서 미분양 4필지에 1,000평이 있다고 보고를 해 주셨는데 이거에 대한 4필지가 어떤 용도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장기만 위원께서 택지개발에 대해서는 거의 질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거의 같은 맥락이고 그 다음에 권선3지구 택지개발사업을 볼 것 같으며는 이 권선1지구인 경우에는 주택용지가 46.7%, 공공용지가 53.3%로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하신 것 같은데 권선3지구는 각 용지별로 %는 어떠한 계획을 갖고 계신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며는 교문2지구 같은 경우는 주택용지와 공공용지가 67%에 33% 이 정도의 저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권선3지구는 어떠한 용지계획을 갖고 계신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아울러서 사업비가 1,139억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는데 여기 용지매입비가 포함되어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 특히 택지개발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면서 우리 사업단에서 늘 부르짖고 계신 저렴하고 쾌적한 주택용지를 공급한다는 슬로건을 내걸고 계시니까 거기에 따라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택지개발지구내 상가신축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동수원에는 사무실 용도 내지는 비어있는 상가가 아직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단지내의 상가라고 하지만 과연 이것이 약 119억원을 투자해서 분양을 하실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신데 과연 이게 분양이 될 건가, 이 타당성에 대해서 단장님의 견해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임해관광지 개발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임해관광지 개발사업에 대해서 제가 부정적인 견해를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좋은 사업구상을 하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지만 다만 본 위원이 염려스러운 것은 지금 안산시 대부동쪽에 가는 도로가 현재 우리 지금 건설교통국에서도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만서도 오목천동을 이용해서 들어가는 남양, 사강을 경유하는 도로, 그게 내년도부터 4차선으로 확장을 하는데 그 확장공사가 현재 사강까지 밖에 계획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그쪽의 교통사정이라는 게 정말 지옥입니다. 이게 지금 4차선으로 확장을 해도 굉장히 염려스러운데 거기 사강서부터 대부도까지는 도로계획을 전혀 안 세우고 계신 것 같고 또 안산시에서 시화방조제로 넘어오는 도로 그 도로도 굉장히 협소한 것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대규모사업 관광지를 할 때는 먼저 이 사업을 추진하기에 앞서서 도로망을 확충하고 이걸 착수한 다음에 하시는 게 어떤가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거기에 따른 단장님의 견해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공영개발사업단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가장 중요한 자리라고 생각하는데 관리담당관 자리가 현재 공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막대한 예산 이걸 관리하는 또 용지를 관리하고 하는 관리담당관이 상당기간 동안 공석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따라서 본청에 우리 단장님께서 강력히 요청을 해서 얼마만한 그런 빨리 공석인 자리를 할 수 있는지 답변 들은 거 있으시면 이 자리를 통해서 말씀드리면서 끝으로 공영개발사업단의 기구상설화문제 거기에 따라서 '95년도 11월중에 내무부에 승인요청을 하셨다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 지방자치화시대를 맞이해서 그 지방자치가 활성화되려면 우리 공영개발사업단이 상설화가 당연히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단장님께서는 예측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동구 한상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원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원근 위원 조원근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좋은 질의를 많이 해 주셔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임해관광지개발사업에 대해서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고 자주재원을 확충할 수 있는 방안으로서 좋은 사업의 발상을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이게 사업비가 물경 2,000억원이 소요되고 8년간에 걸쳐서 여러 가지 관광시설, 위락시설을 설치하는 그런 대단위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이 발상자체가 너무나도 이게 구태의연한 의식에서 출발이 되고 지금까지 돼 있다 이런 생각이 돼서 상당히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먼저도 한 번 평택개발권역 마스터플랜을 잠깐 맛보기식으로 보여져서 그때도 그런 지적을 한번 했습니다마는 이 임해관광지 개발사업자체도 이게 누구를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하는 거예요? 이게 경기도민을 위해서 하는 사업일텐데 경기도를 위해서 그러면 경기도민의 대표기관인 경기도의회하고는 일언반구, 여기 업무 협조요청을 안산시, 건설교통부, 수도권정비위원회 이런데 심의, 이런 집행기관하고만 서로 승인을 하고, 승인요청을 하고, 심의를 하고 해서 사업착공을 하고 이런 개발사업계획자체가 너무나 구태의연한 의식이다 그런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이건 지방화시대가 벌써 지금 이제 3대의회를 거쳐서 4대의회까지 와 있는데 경기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하고만이라도 이 플랜에 대해서, 사업계획에 대해서 사전에 어떤 협조라든가, 사전에 무슨 브리핑이라든가 이런 도민의 소리를 들어서 도민의 의견을 반영시키는 그러한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 계획이 여기, 지금까지 추진실적이라든가, 향후 추진계획이라든가 여기에 도민의 소리, 도의회의 소리를 듣고자 하는 의사가 전혀 없어요. 이래 가지고 누구를 위한 경기도가 되냐 이 말이야. 그러니까 단장의 견해를 소상히 한번 밝혀보세요. 이런 대단위사업을 구상을 하고 추진을 하는데 있어서 도민들은 앉아서 그냥 보고 떡이나 먹어라, 구경이나 해라, 도에서 알아서 할테니까 이런 뜻인지 앞으로 어떤 도민의 소리를 들을 계획이 있었는데 여기 기록이 잘 안됐다든가, 이런 단장의 견해를 소상히 밝혀주세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동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근 위원 김영근 위원입니다. 지난 저희 상임위원회에 업무보고한 내용과 이번 행정감사시 제출한 업무보고 내용이 틀린 게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몇 가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8월에 저희 상임위원회에 보고한 재정현황을 보면 공영개발회계 '94년 분이 1,450억원이 되어 있고 관광개발특별회계 265억원이 되어 있습니다. '95년도는 1,622억원을, 한강개발특별회계는 220억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감사 자료를 보면 '94년도 981억원, 한강개발특별회계 358억원, 공영개발특별회계 1,251억원, 한강개발특별회계 363억원, '95년도분입니다. 이렇게 업무보고 내용이 틀린데 이 내용이 틀린 이유를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94년도 예비비지출 승인결과 특별회계에서 남한강개발사업 기본설계용역비중 지출결정액 30억원을 책정했으나 이월액이 10억 8,000만원이고 불용액이 9억 2,000만원이 발생을 했고 공기업특별회계에서는 안양석산 위험방지시설 설치 세출결정액 1,986만 3,000원중 불용액이 743만 6,000원이고 수원 권선1지구 폐기물 소각처리 1억 3,081만 1,000원중 50만 3,000원이 발생을 했고 신규택지개발사업기본조사 설계 용역 3,000만원중 이월액 2,483만 5,000원, 불용액 516만 5,000원이 발생을 했는데 이월액 발생이 적정했는지의 여부와 불용액발생사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묻겠습니다. 대규모 택지개발사업과 관련 동지역내 주민기피시설의 유치가 사전에 동지역 입주민들에게 홍보되지 않아서 집단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영개발사업단에서는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사전에 주민기피시설의 유치 등을 입주민들에게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했는지, 했다면 그 실적을 말씀해 주시고 대규모 택지개발의 주민기피시설 소각장 위험시설 쓰레기장 등 현황을 개발지역별로 도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묻겠습니다. 행정감사 자료중 고순호 위원님이 자료를 요구한 공영개발사업단 사업추진사항을 보면 12건이 있고 그 중 사업이 완료된 것이 있습니다. 공영개발사업단에서는 사실 공익사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많은 이익을 남기면 안되지만 적자를 보면 안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추진과 관련해서 사업별 이익발생현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공영개발회계규칙제165조를 보면 원가 및 성과보고서작성에 대한 규칙이 있습니다. 기업출납원은 원가집합정산표와 기타 필요한 관계자료에 의거 매월의 원가 및 성과보고서를 작성해서 관리자에게 보고하고 관리자는 이를 상황보고서 첨부해서 도지사에게 보고토록 되었는데 제출했는지의 여부를 묻고 싶고 아울러 분기별로 보고된 경영분석보고서를 금년도 지사에게 보고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안양석산정리복구작업이 '95년 6월 15일 착수되었는데 복구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공영개발사업결과 개발이익금을 해당 시·군에 배분해 준 내역중에서 광명아파트형 공장은 1억 2,000만원만 배분되었는데 추가해서 언제 얼마나 배분할 계획이 있으신지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한강종합개발기본계획중 용역발주중인 실시설계 용역집행계획과 건교부에 요청한 중앙하천관리위원회 심의 비관리청 하천공사시 시행승인 요청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보고시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지난 8월에 보고된 자료하고 지금 감사자료하고 틀린 게 굉장히 많습니다. 이러한 업무내용이 줄었다 늘었다 하는 것인지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남한강종합개발사업개요가 8월에 보고한 내용중에 그 위치가 있습니다. 양평군 강하면 대아섬간 69㎞로 되어 있으나 53㎞로 줄어들었습니다. 사업량도 37㎞에 27㎞로 됐고 고수부지 255만평에서 193만 5,000평, 자연섬 조성 4개소 210만평에서 137만 3,000평으로 사업량이 전체적으로 축소된 배경과 축소됐으면 사업비가 감소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사업비가 2,700억원에서 4,587억원으로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소상히 답변바랍니다.
다음으로 묻겠습니다. 제75회 임시회 도정질문시 도공영개발사업단을 상설기구로 존속되는 방안을 질의한 결과 도지사께서 유통시설사업 제3섹터사업 등 공영개발사업을 더욱 발전시켜 확대할 계획으로 도 공영개발사업단을 상설기구로 존속되도록 내무부에 건의하겠다고 했는데 이와 관련 단장께서는 유통시설사업 및 제3섹터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방침과 계획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지역개발기금 차입시 원리금 상환이자율과 3년 연부분양시 연부이자율은 어떠한지 답변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동구 김영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 장기만 위원 첨가해서.
○ 위원장 김동구 장기만 위원 질의해 주시죠.
○ 장기만 위원 아까 제가 요구한 자료중에 빠진 게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택지개발시에 수용가를 가격별로 면적해서 뽑아주시고요. 먼저 평택항 개발에 따른 3개축 70만 인구로 택지개발할 예정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계획서가, 8월에 업무보고하실 때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 공영개발사업단장 조영택 배후도시가 20만이요.
○ 장기만 위원 배후도시를 20만씩 해서 70만으로 해서 3개축으로 해서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두 군데가.
○ 공영개발사업단장 조영택 아닙니다. 배후도시는 20만 규모로 하나의 도시가 됩니다.
○ 장기만 위원 하나입니까? 먼저는 70만으로, 날짜를 정확하게 기억 못하는데 그렇게 하신 것으로 아는데 하나입니까?
○ 공영개발사업단장 조영택 네.
○ 장기만 위원 그러면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동구 다음 이성범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 이성범 위원 이성범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신 공영개발사업단이 한시적으로 운영되다가 상설기구로 내무부에 승인요청을 하셨는데 그 인력관계 증감을 요청한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산개발정리복구사업후 사업계획을 주민들께 여론수렴을 하신 것 같은데 주민들의 대다수가 대학을 유치했으면 하는 여론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98년도에 이게 완료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한 3년여 남아있습니다. 그안에 적극 추진할 계획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영개발사업단에서 택지개발을 한 후에 개발이익금 40%를 시·군에 주고 계신데 만약에 이러한 택지개발외에 다른 사업에서 이익금이 생겼을 때에 시·군에 대한 어떠한 배당이 있은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광명아파트형공장 분양가에서 체납액이 44억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문제점은 무엇인지 또한 앞으로 수납이 불가능한 액수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동구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며는 집행부 답변준비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 4시 15분입니다. 5시 30분까지 시간드리면 되겠습니까?
○ 공영개발사업단장 조영택 질의하신 내용이 워낙 많아 가지고, 하는데까지 해 보겠습니다만 시간이 걸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동구 그러면 아예 6시까지 시간을 드릴까요? 1시간 45분이면 되시겠지요?
○ 공영개발사업단장 조영택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동구 그러면 6시까지 1시간 4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6시15분 감사중지)
(18시22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동구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단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영개발사업단장 조영택 한동진 위원님을 비롯한 열한 분 위원님께서 질의가 계셨습니다. 차례로 답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자료를 요구하신 사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빠른 시일내에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며는 중복된 질의나 유사한 질의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질의하신 내용을 함께 포함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한동진 위원님께서 공기업특별회계는 복식부기와 발생주의원칙에 의한 회계방식으로 처리돼야 되고 전문인력이 확보돼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그리고 각종 장부가 비치활용되고 있는지 미흡하다면 조속히 시정해서 회계처리에 정확성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내용은 양재춘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지난 번 예결특위에서도 위원님들께서 지적이 있으셔 가지고 저희들 공기업특별회계인 만큼 전문인력의 확보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됐습니다. 사실 그동안에 추진된 실태를 말씀드리며는 과거에는 이 분야에 숙달이 된 직원들이 있어가지고 업무도 추진해왔는데 잦은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숙달된 직원이 없어서 그동안에 애로를 겪어온 것도 사실입니다. 이번에 아예 지적을 받고 했기 때문에 차제에 저희들이 전문직 정원을 별도로 확보해 가지고 복식부기에 의한 장부정리가 완벽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근원적인 조치를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저희 사업단에 근무하고 있는 경리 관련 직원에 대해서도 기업회계방식에 의한 복식부기업무를 알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조를 해 가지고 교육을 시켜서 복식부기를 여러 사람의 직원이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장부비치문제는 지난 번에도 말씀드린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만 재고증가분개장이나 재고감소분개장, 저장품대장은 관급자재수불부로 대체 활용했고 토지대장이나 건물대장이나 구축물대장은 일반회계에서 정한 대장으로 사용을 하고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것도 원칙에는 어긋나기 때문에 기업회계방식에 의해서 요구하는 각종 장부에 의해서 엄격하게 앞으로 장부정리가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한 위원님께서 두 번째 택지개발사업의 목적과 근거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잘 알고 계시는 사안입니다마는 택지개발사업은 우리 도시지역의 시급한 택지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또한 서민주택난 해소라든가 도시균형발전을 도모하는 등의 요청이 있어서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해서 국가공사인 토개공이나 주택공사에서도 시행하고 있고 저희 자치단체에서도 시행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한 위원님께서 한강개발사업에 따른 수리영향검토용역비 부담금 4억 2,000만원을 부담한 사유와 일반회계에 비해서 예비비를 과다하게 계상해서 사장시킨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만 수리영향검토용역비는 한강의 수계에 있어서 서울시 구역은 서울시가 우리 경기도구역은 경기도가 사업을 시행하기 때문에 수리영향검토용역비도 거기에서 발생된 저희들 골재매각대금에서 부담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담을 하고 있고 예비비 과다계상문제는 지난 번에도 위원님들로부터 지적이 있으셔서 저희들 실태를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이 한강개발특별회계란 것은 거기에서 발생된 이익금은 그 한강개발사업밖에 투자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골재채취로 인한 이익금은 계속 발생이 되고 한강개발사업은 마무리단계에 있으므로 인해서 예비비가 현재는 좀 많이 계상이 된 실정입니다. 앞으로 남한강개발사업이 시행이 되며는 이와 같은 예비비로 과다하게 묶여있는 자금이 많이 소진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한 위원님께서 아울러서 한강개발사업특별회계에서는 전체 예산의 52.8%인 188억원이 예비비로 계상됐는데 귀중한 재원이 사장되는 게 아니냐 하는 걱정이 계셨습니다. 이 사안도 같은 연장선에서 한강개발사업의 마무리에 있어서 예비비가 좀 많이 있습니다만 이것도 저희들이 사장시키기 보다는 가장 금리가 높은 예금에 예치를 하고 있어서 이익이 발생되고 있고 이것도 연이어서 남한강개발사업이 시작되며는 거기에 연동돼서 투자되리라고 봅니다.
그 다음으로 한 위원님께서 수원권선3지구 택지개발사업 시행에 따라서 그간의 민원내용과 처리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권선3지구택지개발사업에 관련된 민원은 지금 그 지역에 온천이 발견돼서 이를 개발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민원이 주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온천발견신고는 있었습니다만 이미 택지개발지구로 지정이 돼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이것을 따로 온천지구로 중복해서 지정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온천수를 이용해서 이 지역에서 여러 가지 숙박시설이라든가 위락시설이라든가 이런 게 가능할 수 있도록 저희 권선3지구에는 상업지역의 면적을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범위내에서 확보해 나가고 있어서 그와 같은 민원을 흡수해 나가려고 합니다.
한 위원님께서 임해관광지개발사업은 동지역의 땅값상승 등으로 인한 수익성에 문제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하시고 이에 대한 대책과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이 안산시 대부동 지역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게 시화방조제가 건설되면서 연육화가 되고 금년 1월 1일부터 과거 옹진군이었던 행정구역이 안산시로 편입됨에 따라서 그동안에 토지가격 앙등이 있어온 지역입니다. 또 예견도 하고 있었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지난 '88년부터 이 지역은 국토이용관리법상의 토지거래허가지역으로 고시돼서 관리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부동산 가격추이라든가 토지거래실태라든가 이런 것을 정밀하게 추적을 해 나가서 토지투기라든가 그로 인한 원주민들의 불이익이라든가 이런 게 발생되지 않도록 면밀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편 개발사업중에서 선감지구 100만평은 전체 면적의 80% 이상이 도유지로 있기 때문에 가격상승과 거기에 따른 수익성저하라든가 이런 것은 해당되지 않겠습니다.
한 위원님께서 권선3지구내 용지보상이 얼마나 추진되었는지 물으셨고 민원이 있다면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만 아직 권선3지구용지보상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개발계획승인이 아직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승인되며는 내년 연초에 용지보상이 들어가리라고 봅니다. 이 권선3지구 관련해서 주민들의 민원은 아직 특별한 민원은 없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무슨 세입자에 대한 임대아파트공급문제라든가 이주자 택지면적 확대해 달라는 얘기라든가 택지개발사업이 이루어지면 일상적으로 이루어지는 민원요구사항 등은 있습니다. 저희들은 지난 10월말에 주민설명회도 개최하고 그동안에 주민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가능한 범위내에서는 최대한 수용되도록 노력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장기만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원 권선1지구에 원가계산서 단독주택이나 아파트상가분양가, 택지개발에 따른 용지보상현황 이런 데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장 위원님께서 수원권선3지구택지개발사업의 예상수익금액과 예상분양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현재로서는 예상수익을 정확하게 산정할 수는 없습니다만 현재 토지이용계획구성안으로 볼 때 약 230억원 정도의 개발이익이 발생될 것으로 저희들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분양가의 경우 예상조성원가는 평당 134만원으로서 이것은 공동주택용지나 학교용지나 공공청사 용지나 이런 것들이 다 분양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이것을 용도지역별로 전부를 설명드리기는 뭐하고요. 필요하시며는 앞으로 용도지역별로 예상분양가에 대해서도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장 위원님께서 수원 권선3지구 내에 저희들이 신축하고 있는 상가공사의 층수, 점포수, 건축규모, 분양가 등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그린상가 신축공사는 대지면적이 622평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건축연면적은 2,853평으로 계획을 하고 지난 11월 9일에 실시 설계용역을 발주했습니다. 내년도 4월초에 설계용역이 완료되며는 세부적인 건축규모가 결정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상가예정분양가격은 층수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이것을 구체적으로 지금 설명드리기는 뭐합니다만 평균 평당 약 460만원 정도로 추정하고 있고 여기에서 예상되는 개발이익금은 13억원 정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장 위원님께서 대학교주변택지개발에 따른 예상분양수입과 부지별 분양가등에 대해서도 물으셨습니다만 이 사업은 타당성조사분석만 돼 있고 아직 기본계획이나 실시계획에 대한 용역이 안이루어져서 조금 더 막연한 상태입니다만 타당성조사분석 결과에 따르며는 약 168억원 정도 수입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부지별 분양가도 앞으로 실시계획 등을 용역을 한 후에 어느 정도 밝혀질 것으로 보입니다만 현재 예측하고 있기로는 단독주택용지의 경우에는 약 200만원선, 공동주택용지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경우는 약 82만원, 국민주택규모 초과시에는 150만원, 근린생활시설용지는 250만원선으로 산정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분양수입이나 분양가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발주예정인 기본계획이나 실시설계시에 세부내용이 더 구체적으로 검토되겠습니다.
장 위원님께서 남한강종합개발 계획의 수입원인 골재채취예정량 및 금액과 공청회 개최 횟수 또 앞으로 개최예상횟수 또 참가범위 등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지금 남한강종합개발기본계획 용역결과에 의하며는 골재부존량은 약 1억 800만㎥로 파악되고 있고 이에 따른 매각수익이 3,100억원 정도로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 2,700억원으로 보고드린 것은 '94년 8월에 이 사업계획을 행정관청에서 마련할 때 아주 추상적으로 추정했던 금액입니다. 그러나 기본계획을 설계해 보니까 골재부존량이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노출이 되고 현재시가로 했을 때 약 3,000억원 이상의 골재판매수익이 될 것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저희 사업단에서 직접 공청회는 아직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여주군이나 양평군 등 관할기관에서 저희들이 의견을 받았는데 관할 시·군에서 의견을 제출하기 위해서 주민들과 협의를 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67개 정도의 의견이 제출돼 가지고 그동안 이것에 대해서 기본계획을 하는 과정에서 최대한 반영한 바가 있고 여주군과 양평군에서는 읍면에 주민의견을 두 차례에 걸쳐서 취합해서 회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기본계획 용역이 완료돼 있기 때문에 이 완료된 내용을 가지고 저희들이 직접 여주군과 양평군에 주민공청회를 개최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나온 의견을 다시 수렴해서 실시계획설계를 할 때 반영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임성균 위원님께서 안양석산관련해서 석수 1·2동의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지정과 풍치지구해제 또 평탄정리를 요구한 민원사항을 보고받았는지 등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지정은 해당 시에서 검토를 해 가지고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은 안양시에서 타당성이 없는 불가능한 지역으로 검토가 돼서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로는 지정이 안되고 있는 실정이고 풍치지구해제문제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다른 풍치지구와의 형평성문제 등을 들어서 반영하지 않아 가지고 관철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평탄정리에 대해서는 설계과정에서 현재 추진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임 위원님께서 지금 복구추진실적이 10월말 현재 75%로서 금년도 목표량 달성하기 위해서는 좀 어려움이 있을 게 아니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11월 22일 현재 채굴량을 확인한 결과 65만 2,000㎥로 금년도 목표량의 93%에 해당되겠습니다. 근래에 들어서 채굴량이 점점 늘고 있어서 큰 무리없이 채굴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임 위원님께서 안양석산원석대수익금에 대한 투자계획과 수익금을 대학유치 또는 주민복지시설 등에 사용할 의향이 없는지 등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저희 사업단의 수익금은 연도별로 특별회계 예산에 총괄적으로 편성운영하고 있고 택지개발 등의 신규사업 등에 재투자하고 있는 실정으로서 여기에 직접 거기에서 나온 이익금을 그 지역 어떤 사업에 바로 연결해서 구체적인 투자계획은 산정하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그 지역에서 필요로 한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은 그때그때 노출되는 대로 사업비를 책정해서 대처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게 대학유치나 이런 것을 주민복지사업 등으로 했을 때 사업비를 지원하는 게 어떠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지금 그 지역의 토지가격만해도 막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 대학을 유치하거나 어떤 시설을 설치할 때는 시설을 설치하는 담당기관이나 사업주가 따로 있기 때문에 그 시설을 유치하는데 저희들 특별회계에서 발생된 수익금을 거기다가 따로 지원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으로 임 위원님께서 원석대 수익금중 토사에 대해서는 환불이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이에 대한 내역과 앞으로 환불계획이 있는지 등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채굴된 원석은 원석대를 징수하고 사업초기에는 표토에 다량의 토사가 발생되어 이러한 토사에 대해서는 원석대를 징수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발생되는 토사에 대해서는 비탈면 주변 곳곳이 소요되는 토사로 활용하는 방법을 적극 검토처리해 나가겠고 토사의 원석대는 징수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다음은 박우양 위원님께서 권선3지구내에 발견된 온천과 관련해서 온천지구 지정을 못하는 사유와 권선3지구의 사업시행자를 수원시장으로 변경할 용의가 없는지 등에 대해서 물으셨고 또한 대규모호텔건립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물으셨습니다.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온천발견 신고가 된 시점이 저희들이 택지개발지구로 이미 지정이 돼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신고가 있었기 때문에 이 지역을 별도의 온천지구로 지정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또 권선 3지구의 사업시행자 문제는 저희 도가 시행을 하기 위해서 타당성조사부터 비롯해서 이미 실시계획설계용역까지 다 완료되고 거기에 관련된 사업비가 투자된 상태이기 때문에 수원시장으로 변경하기는 곤란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수원시에도 그런 의사를 전달했고 수원시에서도 수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호텔건립계획문제는 지금 우리 수원시가 경기도의 수부도시로서 거기에 걸맞는 호텔이 부족해서 외국인이라든가 외래관광객 등에게 애로를 겪고 있다는 게 우리 수원지역의 공통된 애로사항입니다. 그래서 수원지역에 호텔을 건립하기 위해서 추진을 하는 민간업자가 있을 경우에는 적당한 토지를 물색해 주는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편의를 제공해 주려고 저희 사업단 뿐만 아니라 도에서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우리 권선3지구사업구역내가 아니더라도 수원과 수원인근지역에 대규모호텔을 유치하고 또 유치하는데 필요한 행정지원을 해 나갈 방침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장현수 위원님께서 안양석산사업장 활용방안과 관련해서 '96년 10월까지의 각계각층의 의견수렴 범위와 활용방안 그리고 '94년도부터 유치시설에 대한 사업을 착수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아까 현지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 지역이 도심에 근접해 있고 서울과 연접돼 있고 주변의 경관이 양호하고 또 우리 수도권지역과 그와 같은 대규모토지를 확보하기가 어렵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안양시민이나 우리 경기도에 유익한 시설을 유치하기 위해서 다각도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지역이 이제 그린벨트지역이라는 점, 또 인근지역 주민들이 그동안에 석산개발로 인한 민원 등 여러 가지 피해를 봐 왔다는점 안양시의 입장에서도 안양시에 소재해 있으면서 우리 도가 그걸 개발을 해옴으로 인해서 안양시에서는 세입에 별 소득이 없었다는 점 이런 점 등이 있어 가지고 현지주민들의 의견도 다양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98년까지 기다리지 않고 현재의 여러 가지 가능한 타당성을 검토중에 있기 때문에 이것을 시간이 빠른 시일내에 가능한한 유치할 시설을 확정지어가지고 그 평탄작업이 종료되는 대로 아주 유익한 시설이 유치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이윤종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안양석산의 조경복구비가 9억원에서 37억원으로 증액된 사유, 또 앞으로 '98년도까지 복구완료가능여부, 또 향후 계획 등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조경복구비가 증액된 것은 당초에는 오래된 공법의 복구계획에 의해서 9억원 정도로 추정을 했는데 좀 최신공법으로 변경하고 또 조경사업을 기왕에 하려며는 완벽한 조경이 이루어지도록 검토를 하다보니까 조경복구비가 37억원으로 증액이 된 것입니다. 현재 복구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진도로 볼 때 또 업체에서도 빨리 마무리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허가기간내에 복구사업은 완료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앞으로 정리후 계획에 대해서는 방금 장현수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빠른 시일내에 관할시인 안양시의 의견도 듣고 지역주민의 공청회 등을 거쳐서 확정된 시설물이 유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마는 여기서 또 한 가지 위원님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안양시에서 지금까지 어떤 시설을 했으면 좋겠다는 협의를 하고 있는 자세가 아니고 안양시에 그냥 무상양여해 달라는 게 안양시의 입장입니다. 그러나 저희들 안양시가 그동안에 어려움도 겪었다고 하지만 그게 도유지인데 도유지를 함부로 무상양여하기도 어려운 형편이고 그래서 안양시의 의견을 들어줄 수가 없어서 지금 안양시와 적극적으로 어떤 시설물을 유치하자는 협의가 안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안양시에다 저희는 무상양여는 불가능하니까 무상양여해 달라는 의견을 철회하고 어떤 시설을 설치하는 게 가장 안양시에 유익한 건지를 심사숙고해서 우리 도와 긴밀히 협의하자고 하는 단계까지 와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남한강골재채취사업이 아직까지 착수되지 않은 공구도 있는데 그렇게 됐을 경우에 내년 6월말까지 채취가 가능한지 물으셨습니다. 지금 골재채취는 현재 6개 공구에서 반출이 되게 되어 있고 나머지 5개 공구가 아직 착공은 안되고 관련 행정절차가 협의완료단계가 있어서 조만간 착공할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들이 이제 골재채취라는 것은 원석을 채취하는 과정까지는 저희들 골재채취로 보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원석을 채취해 가지고 야적장에 야적을 해 놓고 그것을 선별해서 수요처에 판매하는 것은 이제 채취업자들이 다음에 할 단계입니다. 그래서 원석을 채취하는 것은 내년 6월말까지 시설을 풀가동하며는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다음은 양재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토개공이나 주택공사가 추진하는 사업하고 저희 공영개발사업단에서 추진하는 사업의 차이점이 무엇인지를 물으셨습니다. 토개공이나 주공은 한국토지개발공사법과 주택공사법에 의해서 설립돼서 운영을 하는 정부투자기관입니다. 따라서 우리 사업단에서 하는 사업하고 큰 차이는 없습니다만 토개공이나 주공의 경우는 사업을 시행할 때에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에 의해서 개발부담금의 12.5%만 당해 시·군에 귀속시키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사업단에서 사업을 시행할 때에는 개발이익금 전액이 우리 도의 수익이 되고 또 그 이익금의 40%를 해당 시·군에서 배분해 자주 재원확충에 기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업을 시행을 여건이 허락하는 한에는 저희들이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저희 도나 시·군에 더욱더 기여를 하고 있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합니다.
양 위원님께서 한강종합개발사업을 경기도에서 추진하게 된 경위와 연내에 사업이 완료될 것인지의 여부, 불가능하다면 그 사유 등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서울시 구간에 한강종합개발사업을 서울시에서 '82년 9월에 착수해서 '86년도에 완료됨에 따라서 경기지역의 한강종합개발사업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천법제23조의 규정에 의해서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하천공사 시행승인을 얻어서 우리 도가 시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도가 시행하게 된 한강종합개발사업은 14.5km의 구간을 개발하는 사업으로 그동안에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요사업을 제방축조 4.3km, 강북도로 개설 8.3km 등 저수로 정비 21.7km 등 여러 가지 사업을 시행하게 됐습니다. 사업기간은 당초에는 금년 12월 준공예정였습니다마는 하남시 미사동지역에 제방선형이 확정되지 않아서 사업기간 연장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 중인 수리영향검토용역이 금년 중에 완료될 예정이기 때문에 완료가 되며는 내년도에는 잔여사업을 완결지을 방침으로 있습니다.
양 위원님께서 권선1지구 택지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지구외 도로인 광로 2-5호선 공사를 강행한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아까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 동안에 민원이 좀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마는 주로 토지소유자들과 보상가 문제로 인한 마찰이 있었습니다. 이 지역에 대해서는 택지개발지구내 아파트 입주가 금년 11월로 계획되고 있고 단지내에서 발생되는 우수나 오수처리를 위한 관로를 도로지하에 매설토록 되어 있어서 불가피하게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재결을 얻어 가지고 7월 13일 공사시행을 하게 됐던 겁니다. 그러나 공사시행과정에서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발생된 데 대해서는 참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 아파트 입주시기 등을 감안할 때 사업시행을 계속 유보하기는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또 농작물이 있고 해서 사업을 중단한 채 주민들하고 그 동안에 꾸준한 대화를 한 결과 주민들하고 원만하게 타협이 이루어져서 11월초에 잔여공사를 제기하게 됐고 오수관 공사는 이달말까지 마무리해서 아파트 입주에는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양 위원님께서 저희 사업단의 기능으로 볼 때 행정직보다는 기술직이 더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현재 저희들 인력을 보며는 행정직이 20명, 기술직이 25명, 기능직이 15명으로 기술직이 약간 좀 많습니다. 그러나 기술직이 조금 부족한 감은 있습니다마는 현재까지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저희들이 사업단을 보다 더 활성화하려는 생각이고 사업장이 여러 군데로 늘어나며는 공사감독이라든가 여러 가지 기술직 인력이 필요한 것으로 예측이 돼서 앞으로 기구상설화 문제가 해결이 되고 저희 사업단 기구를 확장할 계기가 될 때는 기술직 위주로 증원을 해서 사업에 불편이 없도록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양 위원님께서 저희 사업단이 도정에 어떤 기여를 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도정에 대한 기여 문제는 조금은 포괄적인 사안이 되고 보는 시각에 따라서 여러 가지 견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단언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그 동안에 우리 사업단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통해서 1,039억원의 개발이익을 창출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면에서도 도정에 기여가 됐다고 봐지고 그동안의 택지공급이라든가 중소기업을 위한 아파트형 공장 공급이라든가 여러 가지 의의가 있는 사업을 시행을 해서 도정에 상당한 기여를 했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아직도 미흡한 점은 많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더 활성화해서 자치시대에 걸맞는 사업단이 운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양 위원님께서 '94년과 '95년을 비교할 때 한강개발특별회계에서 재정차이가 5억원 밖에 안 되는데 그 사유가 뭔지 등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마는 이 사안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한강개발사업이 거의 종료단계에 있었기 때문에 잔여사업을 하는 그런 추세이기 때문에 한강개발사업비가 볼륨이 크지 않은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종료되고 남한강개발사업이 되며는 이제 사업비가 볼륨이 더 크게 늘어날 걸로 예측이 됩니다.
다음은 한상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원 권선1지구 택지개발이익금을 221억 3,000만원 정도로 추정하고 있는데 수원시 배분계획을 69억 5,000만원으로 하는 것은 개발이익의 40%를 배분토록 한 규정에 어긋나는 것이 아닌지를 물으셨습니다. 수원 권선1지구 택지개발지구내에 권선 구청청사, 동사무소 등 공공용지는 수원시에서 앞으로 매입을 해야 되는 형편입니다. 그러나 현재 수원시가 매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있어서 이제 개발이익금중 일부를 현물로 줄 필요성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현금으로 우선 69억원을 교부를 했고 앞으로 구청청사라든가 동사무소 청사를 현물로 달라고 할 때는 현물로 주고 그걸 환가해 가지고 총 토탈해서 최종 시점에 가서 정산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산을 하며는 저희들 개발이익금의 40%를 분명하게 교부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69억원만 교부한 것은 앞으로 이런 토지 공급문제라든가 이런 게 앞으로 서로 정산해야 될 문제가 남아서 40%를 완전히 교부하지 못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다음에 지금 권선1지구에 미분양된 4필지 1,000평의 용도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미분양된 4필지 1,000평의 용도는 근린생활시설 용지이고 2필지 530평은 이주대책자에게 공급하는 용지로서 이주대책자들의 조합구성이 늦어지고 있어서 분양하지 못하고 있고 잔여 2필지 470평을 지난 번 2차 분양 결과 미분양된 용지입니다마는 미분양된 용지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내에 완료 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한 위원님께서 구리 교문2지구 및 권선1지구 토지이용계획을 말씀하시면서 현재 추진코자 하는 권선3지구의 토지이용계획과 전체사업비에는 용지비가 포함된 것인지 등을 물으셨습니다. 우리 단에서 시행하고 있는 택지개발사업 중에서 주택용지와 공공시설 용지의 비율은 구리 교문2지구가 67 대 33, 권선1지구는 46.7 대 53.3%이고 설계중인 권선3지구는 41.7% 대 58.3%로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이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렴하고 쾌적한 택지공급을 위해서 주택용지보다는 공원, 녹지, 도로, 주차장, 학교 등 공공시설 용지를 보다 더 많이 확보코자 하는데 기인된 것이고 이런 토지이용은 지역여건에 따라서 많은 변화요인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앞으로 저희 사업단에서는 공익성과 수익성이 조화를 이루고 저렴한 택지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고 전체사업비는 용지매입비가 포함된 것입니다. 용지매입비는 저희들이 827억 2,000만원으로 추산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 한상복 위원 답변중에 죄송한데요. 주택용지하고 공공용지하고 분리해서 %를 말씀해 주시죠.
○ 공영개발사업단장 조영택 주택용지하고 공공용지 말씀입니까?
○ 한상복 위원 네, 지금 말씀해 주셨는데 어느 부분이라고 확실히 안해 주셨는데.
○ 공영개발사업단장 조영택 교문2지구는 67 대 33였고요.
○ 한상복 위원 그것은 알고요. 권선3지구.
○ 공영개발사업단장 조영택 권선3지구는 42.7 대 58.3%로 계획이 되고 있습니다.
○ 한상복 위원 그게 어떻게 주택용지가 먼저입니까?
○ 공영개발사업단장 조영택 그렇습니다. 주택용지가 42.7%이고 공공시설용지가 58.3%로 계획중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한 위원님께서 권선1지구내 근린상가 신축공사 상가분양이 잘 될 것인지 걱정이 계셨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보고 있기로는 근린상가 위치가 북쪽으로는 농수산물시장과 인접하고 있고 서쪽으로는 또 구청부지와 인접해서 상가입지로는 상당히 적지로 판단이 돼서 분양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 모범적인 설계가 될 수 있도록 해서 아파트단지내 상가로서는 아주 잘 지었다는 말을 들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 위원님께서 임해관광지개발 사업계획은 좋은 구상인데 사업이전에 도로망 계획을 먼저 검토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아주 적절한 지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임해관광지개발사업은 저희들이 금년에 갑작스럽게 계획을 구상해서 시행을 했던 게 아니고요 이게 '91년도부터 이 지역에 대한 개발계획이 거론되기 시작했고 '92년도에 국토개발연구원에 서부지역에 관광위락단지에 대한 용역이 있었습니다. 도가 의뢰를 해 가지고 그 내용에도 보며는 지금 대부도에 메추리지역과 저희들이 도유지를 많이 보유하고 있는 선감도 지역이 해상위락시설지로 상당히 좋은 여건을 가지고 있어서 앞으로 개발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또 제시된 바가 있습니다.
한편 대부도지역이 금년도부터 이제 옹진군에서 안산시로 편입되면서 안산시에 도시계획을 지금 입안 중에 있습니다마는 안산시에서 도시계획을 입안하고 있는 내용가운데에서 동 지역은 위락지구로 도시계획 용도지역을 지정하기 위해서 지금 추진을 해 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몇 년전부터 개발의 수요가 증대되고 개발적지라는 지적들이 있어와서 금년도에 본격적으로 이제 기본계획에 대한 용역을 착수하기 위해서 지난 번 임시회 때 위원님들께서 보고드리고 추경에 승인을 받아서 기본계획을 착수하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것은 기본계획을 하는 과정이라든가 실시설계를 하는 과정이라든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관련 행정절차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사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꾸준히 검토 보완을 하겠고요 도로망 확충문제는 아주 시급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거기를 접근할 수 있는 도로는 두 군데입니다. 지금 시화공단 오이도지역에서 시화방조제를 따라가는 도로인데 거기는 지금 왕복 4차선으로 포장도로로 만들고 있어서 그쪽 지역은 큰 문제는 없으리라고 봅니다. 다만 저희들 화성군에서 남양면쪽으로 해서 들어가는 지역이 위원님께서 아까 지적한 대로 2차선밖에 되지 않아서 확장문제라든가 이런 것이 필요한 거라고 생각이 돼서 앞으로 여러 가지 저희들도 지역개발하는 과정이나 도로개발하는 과정에서 이게 보다 더 우선순위를 가지고 반영되고 접근성이 용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원근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답변드릴 때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이제 그 동안에 몇 년전부터 개발요청이 있어왔고 금년도 위원님들 승인을 받아 가지고 기본계획 설계에 들어가고 이제 시작단계에 불과합니다. 앞으로 기본계획을 하는 과정이라든가 관련행정관청의 승인을 받는 과정이라든가, 실시설계를 하는 과정이라든가 이런 과정마다 위원님들하고 긴밀하게 협의를 드려 가지고 도민의 여론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한 위원님께서 저희 사업단의 관리담당관이 오래 공석으로 있는 데에 대한 걱정이 계셨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금년도 6월에 저희 지방행정은 아주 혁명적인 변화를 맞이 했습니다. 민선단체장이 출발을 함으로 인해서 기존의 단체장들 거의 대부분이 부단체장으로 내려 앉게 되고 또 그 중 일부는 민선단체장으로 출마해 가지고 하기 위해서 사표를 제출한 간부공무원들이 속출했습니다. 우리 관리담당관의 경우도 관리담당관으로 재직중이었던 사람이 평택시장으로 출마하기 위해서 사표를 제출해 가지고 그 때 이후로 이제 공석 중에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저도 관리담당관을 빨리 보충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검토를 했는데 금년 7월에 부단체장으로 전부 인선을 해서 배치를 하고 또 관리직 공무원들이 대거 출마하기 위해서 사표를 내고 이러다보니까 자원이 부족합니다. 지금 관리담당관 정원은 지방부이사관입니다. 서기관에서 부이사관이 되려며는 법정 연한이 5년입니다. 5년이 돼야 부이사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기관으로 5년 이상된 공무원 가운데서 적임자를 물색을 하다보니까 적임자가 없는 실정였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적임자가 마땅치 않은 상태에서 발령을 하느니 보다는 조금 더 시간을 갖고 적임자를 고르는 것이 앞으로 장기적인 측면에서 바람직하겠다 싶어 가지고 아직 후속 충원을 안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업단이 소외됐거나 해서 그런 거는 아니었고요. 그래서 이번 연말이나 연초에는 이제 다른 인사요인에 의해서 간부공무원들이 배출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 때에 저희들 사업단에게 아주 유익한 우수한 인력을 보충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조원근 위원님은······.
○ 조원근 위원 알겠습니다.
○ 공영개발사업단장 조영택 다음은 김영근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 위원님께서는 지난 번 8월 중 상임위 자료업무하고 재정현황 수치가 다른데 대한 지적이 계셨습니다. 그때 보고드린 자료에는 '95년도 당초예산을 가지고 재정현황을 계수를 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지난 번에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신 1회 추경예산을 합해서 현황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차이가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혹시 시간이 촉박해서 더 구체적으로 확인을 못 했는데 그런 요인이 아니고 다른 요인들에 의해서 틀린 점이 있는지는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두 번째로 김 위원님께서 '94년도 예비비지출과 관련해서 남한강개발용역비, 안양석산위험방지시설, 권선1지구 폐기물 소각처리 등 해서 이월액 발생과 불용액 발생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남한강기본설계용역비 이월액 10억 8,000만원은 '94년 11월 7일 착공해서 공사기간이 부족해서 부득이 이월조치한 것입니다. 신규택지개발사업기본 설계용역비 2,400만원은 용역준공기간이 '95년 4월 17일로 돼 있기 때문에 이월했던 사항입니다. 남한강기본설계용역비 등 4건의 불용액 9억 3,300만원을 예산해 가지고 입찰차액이 발생돼 가지고 불용액으로 처리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김 위원님께서 대규모택지개발사업을 할 때 주민기피시설이 있을 경우에는 집단민원이 발생된다고 지적하시고 도에서 시행한 사업중에서 쓰레기 소각장, 하수처리장 등 주민기피시설이 포함되어 있는지, 있다며는 내용을 제출하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희들이 사업단 발족 이후 현재까지 3개 지구에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했거나 추진 중입니다마는 주민기피시설인 쓰레기소각장이나 하수처리장 등은 토지이용계획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택지개발지구 내에서 발생되는 쓰레기나 하수처리는 기존에 있는 도시에 소각장 또는 하수처리장 증설에 필요한 소요사업비를 부담하는 형식으로 처리해서 조치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주민기피시설 설치로 인한 주민들과의 집단민원이나 마찰은 없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김 위원님께서 사업별 이익발생 현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구리 교문택지개발 사업으로는 503억원의 개발이익이 발생됐습니다. 그외의 사업은 현재 추진중이기 때문에 완결은 되지 않아서 추정이익을 말씀드리게 되겠습니다만 권선1지구 택지개발사업은 약 227억원, 구리 국민주택 건설에는 26억원, 광명아파트형공장 건설에는 183억원, 양주공업 용지조성에는 16억원, 안양석산개발에는 83억원 등의 이익이 발생될 것으로 현재 추산하고 있습니다. 김 위원님께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의 원가서 및 성과보고서를 작성해서 보고했는지 그리고 분기별 경영 성과보고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했는지 했다면 그 내용을 제출하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공영개발특별회계 규칙의 원가 및 성과보고서를 매월말 작성 보고토록 돼 있습니다만 아까 여러 위원님들 지적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복식부기에 의한 원가계상 등을 일반직 공무원들이 제 때에 처리를 못한 실정으로 인해서 관련 자료를 매월 작성하지 못했던 게 지금까지의 실정이었습니다. 그래서 각종 자금수입이나 지출기록부나 채무확정 및 원가분개장 등 각종 장부를 근거로 해서 한 몫에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원가계산 등을 실시하고 이것을 연말에 결산 결과를 도지사에게 일괄보고하고 경영수지 분석은 연 1회 실시하는 식으로 운영을 해 왔습니다. 그러나 규정에 맞는 운영은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전문인력을 확보하고 관계 공무원에 대한 기업회계실무교육을 실시해서 회계규칙에서 정한 원가 및 성과보고서와 제반사항을 제 때에 작성해서 보고하는 시기가 일실되지 않도록 개선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다음으로 김 위원님께서 광명아파트형공장 개발이익금은 1억 2,000만원만 배분되는데 추가 배분계획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광명아파트형공장은 분양이 종료되는 '98년도에 최종 정산해서 전액을 배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김 위원님께서 남한강개발사업기본설계 용역비 30억원 중에 21억원은 집행하고 9억원을 불용한 사유, 남한강개발사업실시설계 집행계획과 중앙하천심의위원회의 요청서류중 하천공사 시행인가 요청서류가 있으면 그에 대한 제출, 그 다음에 남한강개발사업이 사업비는 늘어나고 물량은 축소되었는데 그 사유 등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남한강개발사업설계용역비중 '94년 10억원을 지출하고 10억 800만원은 '95년도에 지출했고 9억원은 집행잔액이 돼서 불용액으로 처리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중앙하천심의위원회 심의요청에 대해서는 아직 저희들이 11월에 요청을 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심의일정이 연기됨에 따라서 심의일정에 맞추어서 요청할 계획으로 아직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서류가 제출되며는 위원님께 추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사업물량은 줄어들고 사업비는 늘어난 사유에 대해서는 사업계획을 당초에 저희 도건설교통국에서 작성할 때에 아주 개략적으로 사업물량을 추정해서 통보를 받았습니다만 이번에 기본계획설계를 해 보았더니 사업지구로서 타당한 곳 위주로 또 민원이 있는 곳은 또 제척하고 이렇게 해서 더 정밀하게 기본계획을 설계했더니 적당한 사업량은 줄어들었습니다. 또 사업할 필요성이 없는 곳도 발생되고 해서 사업량은 줄어들었습니다만 사업비는 당초에 생각한 것 보다 사업비가 상당히 늘어났습니다. 늘어나고 또 이번에 기본계획을 하는 과정에서는 관련 주변도로개발사업이라든가 또 저희들이 당초에 생각하지 않았던 준시설에 필요한 관문의 설치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다른 사업량들이 발생돼 가지고 사업비가 상당히 늘어났습니다. 앞으로 실시설계하는 과정에서 보다 더 구체적으로 사업비와 사업계획이 확정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김 위원님께서 제75회 임시회 때 사업단을 상설화하고 유통시설사업추진 및 제3섹터 등을 도입추진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현재 진행사항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기구상설화문제는 지난 17일자로 내무부에 승인신청중에 있습니다. 유통시설사업 추진은 저희 사업단에서 적당한 사업대상지가 있을 경우에는 유통시설사업 등도 추진할 생각입니다. 하나의 예를 들면 지금 평택권 개발과 관련해 가지고 평택시에서 평택시 도시안에 대규모 유통센터를 건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평택시에 유통센터를 저희도 공영개발사업단과 평택시가 공동으로 개발하자는 의견을 제출했는데 아직까지는 평택시에서는 자기들 독자적으로 개발을 하겠다는 의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평택시하고 협의를 해서 가능하다며는 유통시설분야에 대해서 같이 추진하는 합동개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제3섹터 도입문제는 저희 지방자치단체가 경영사업을 하기 위해서 제3섹터 방식 사업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게 학계에서도 의견을 가지고 있고 선진국가에서 종종 제3섹터 방식으로 성공을 하는 사례를 볼 수가 있어서 아마 그 당시에 말씀을 드릴 때에 제3섹터도입을 추상적으로 말씀을 드린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현시점에서 제3섹터가 가능한 분야는 지난 번 추경 때 승인해 주신 대부도지역 임해관광지조성사업과 가평군 축령산지역에 리조트단지 조성을 하게 되며는 아마 가장 바람직한 개발주체가 제3섹터 방식이 되지 않을까 하는 제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같은 사업을 할 때 민간기업에 자금과 풍부한 기술 또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토지와 이것을 가지고 기업을 설립해서 경영주체가 될 때는 그게 바로 제3섹터 방식의 경영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 김 위원님께서 사업단에서 차입한 국민주택기금과 지역개발기금의 상환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국민주택기금 20억원은 5년 거치 20년 분할상환조건으로'90년 10월부터 '95년까지의 거치기간 동안에는 매월 500만원의 이자를 지급했습니다. '95년 11월부터 '97년 9월 분양시까지는 원금과 이자를 합쳐서 체증식으로 상환을 해 나갈 계획이고 '97년도에 이게 완전 임대주택 분양이 이루어지며는 채무가 입주자에게 전환되리라고 봅니다. 아울러서 권선1지구택지개발을 위해서 저희들이 도지역개발기금에서 270억원을 차입했는데 이 차입조건은 3년 거치 2년 균분상환이었습니다. 그래서'96년까지는 거치기간이었기 때문에 이자만 지급하게 되겠고 '97년과 '98년도에 원금과 이자를 상환을 하겠습니다만 권선1지구 개발사업으로 인해서 개발이익이 상당히 발생되고 했기 때문에 이 상환에는 큰 문제가 없으리라고 보여집니다. 참고로 금년 10월까지 지급한 이자액은 58억 5,600만원이었습니다.
다음으로 이성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한상복 위원님 질의와도 중복이 됩니다만 기구상설화를 위해서 중앙에 요청했는데 앞으로 어떻게 예측이 되고 있는지 물으셨고 또 인력의 증감요청 여부 등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내무부가 지금 각 도의 공영개발사업단을 바라보는 기본적인 시각은 공사화하는게 어떠냐 하는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광역자치단체인 서울시나 부산시 등 도시는 공영개발사업단이 과거에 추진해오고 있던 업무가 단순했기 때문에 공사화하는게 타당성이 있었는데 저희 도같은 경우는 주로 공익성과 공공성이 강한 사업을 많이 추진하고 있는 게 저희 사업단의 실정입니다. 예컨대 한강개발사업이라든가 남한강개발사업은 이것은 어떤 민영화된 공사가 추진할 수는 없는 사업이고 행정관청인 우리 사업단에서 추진해야 될 사업의 종류입니다. 그 사업은 또 10년이나 이루어질 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도는 사실 또 그와 같은 공공성이 강한 사업을 공영개발사업단에서 추진하는 경우는 드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내무부에 우리 도의 실정과 특수성에 비추어 볼 때에 또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자금액수 등을 감안할 때 이것을 상설화하는 게 절대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중앙관청이라는 시각이 어떻게 볼 때는 좀 일률적인 획일화된 시각을 가지고 바라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공사화한다는 목적이 공사화하므로 인해서 행정인력이 감축되는 효과 또 공사화하며는 이게 경영에 좀더 효율성을 기할 수 있을 것 아니냐 하는 이런 단순한 생각인데 저희들 실정과 입장하고는 틀린 시각에서 바라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은 상설화해 달라는 입장이고 내무부에서는 앞으로 결국은 공사화로 가야 될 것 아니냐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위원님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공사가 주민들로부터 크게 환영받지 못하는 입장입니다. 지금 국가의 공사는 주택공사나 토지개발공사가 있습니다만 그 공사에 대해서도 지역에서 발생된 개발이익금을 자꾸 공사가 가져가는 박탈감을 가지고 있고해서 공사가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내무부에서는 좌우간 행정기구를 관장하는 곳에서는 인력과 기구를 감축하며는 그게 바람직한 것으로 자꾸 행정을 간소화하고 군살을 빼는 것으로 이렇게 시각을 잘못 바라보고 있어서 저희들이 설득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는 앞으로 다음달 중에 판명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인력증감요청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재 타당성 조사를 하고 있거나 기본계획이나 실시설계를 하고 있는 각종 구상단계에 있는 사업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면 현재의 인력이 부족하리라고 예측이 됩니다. 그래서 부족할 경우에는 인력을 증원하는 방향으로 우리 도 본청과 협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성범 위원님께서 안양석산정리 복구사업을 하고 나며는 대학교유치가 그 지역 여론의 대다수인 것으로 아는데 이것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 없는지 등을 물으셨습니다. 대학교 유치가 저희들도 바람직한 대안 중의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그린벨트에는 현재 대학교를 설치할 수가 없게 되어 있기 때문에 대학교를 설치하려면 도시계획법시행규칙을 개정해 가지고 그 대학교를 그 지역에 둘 수 있도록 개정을 해야 될 아주 중요한 문제가 가로놓여 있습니다. 지난 번 한 3개월 전으로 기억을 합니다마는 서울대학교에서 그렇지 않아도 그 지역에 서울대학교의 단과대학일부를 유치할 수 없겠는지 한번 파악을 해 보기 위해서 다녀간 적이 있습니다. 저희들하고 협의를 하고 서울대학교에서 그런 의견을 가지고 있으며는 교육부하고 건설교통부하고 협의해 가지고 도시계획법시행규칙을 개정하거나 해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면 우리 도에서도 적극적으로 협력을 하겠다는 의견을 얘기해 주었는데 아직 그 후에 반응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것도 하나의 방안으로 생각을 하면서 다른 여러 가지 대안을 가지고 석산지구의 부지를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 위원님께서 택지개발사업 때에는 개발이익금의 40%를 시·군에 배분하고 있는데 다른 사업에 대해서도 배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저희 경기도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해서 택지개발사업외에도 도지사가 직접 시행자지정을 받아서 시행하거나 시·군으로 위탁을 받아 시행하는 공영개발사업 중에서 이익금이 5억원 이상 발생된 사업에 대해서는 40/100을 추진사업을 하는 지역의 시·군에 배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김영근 위원님께서 물으신 광명아파트형공장에 대해서도 발생된 이익금에 대해서는 40%를 광명시에 교부할 방침으로 있습니다. 광명아파트형공장 분양대금미수금이 44억원인데 이에 대한 문제점과 분양대금납부가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광명아파트형공장 분양업체가 112개 업체입니다. 그런데 이 업체 대다수가 중소업체인데다가 그 동안에 여러 가지 경영악화로 인해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업체들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선의의 입장에서 실수요자가 분양을 받아서 경영악화로 인해서 미납액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속 미수금을 납부하도록 독려를 해 나가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분양받아 가지고 임대를 타업체에 해 주고 임대료는 임대료대로 받으면서 이 분양금은 계속 미납하고 있는 좀 고의성이 짙은 미납업체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더 강한 조치를 취해 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달 12월 중으로 독려를 하고 최고를 하고 앞으로 미납이 잦은 업체에 대해서는 계약해지까지도 해 나가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미납업체가 많고 미수금이 많이 발생된 데 대해서 위원님 여러분께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분양금징수에 더욱더 철저를 기하고 선의의 미납업체와 고의성이 내포된 미납업체를 엄격히 가려가지고 후자쪽의 미납업체에 대해서는 강력한 조치를 취해 나가겠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열한 분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고자 합니다.
○ 위원장 김동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지요. 위원 여러분들 지금 시간이 보충질의 시간입니다마는 시간이 어느덧 7시 35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만일 이 감사를 계속 하게 되며는 저녁시간과 휴식때문에 이것을 감안하면 9시가 넘어야 다시 시작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감사반장의 생각으로는 능률적인 감사를 위해서 보충질의와 추가질의는 공영개발사업단 행정사무감사 제2일차인 오는 27일 월요일에 실시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들 생각 어떻습니까?
(「그렇게 하시지요」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95년도 건설교통위원회소관 공영개발사업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27일 오전 10시에 계속 하기로 하고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9시35분 감사중지)
○ 출석감사위원
김동구이윤종박우양엄종섭이성범장현수조원근김영근손정문임성균
한동진한상복장기만양재춘
○ 행정사무감사보조공무원
전문위원 우병권지방행정주사보 최승원지방기능7등급 장복선
지방기능9등급 이연희
○ 출석공무원
ㆍ공영개발사업단
공영개발사업단장 조영택개발담당관 최상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