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5년도 행정사무감사
농림수산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 경기도잠업사업소, 경기도가축위생시험소
일 시 : 1995년 11월 22일(수)
장 소 : 잠업사업소연구소, 가축위생시험소 회의실
(10시39분 감사개시)
○ 위원장 이창희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제36조, 동법시행령제16조 및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잠업사업소에 대한 '95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위원장 이창희 위원입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감사를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도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만나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농림수산위원회의 감사일정에 따라서 잠업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지방의회의 의정활동과 '96년도 예산안심사에 활용하며 아울러 이를 도정시책에 반영하고자함이 그 목적인만큼 감사에 임하는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아래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잠업사업소장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게 됨으로 먼저 선서를 하셔야 합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 경기도의회가 1995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동법시행령 제1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요령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잠업사업소장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낭독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잠업사업소장 신동수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제36조, 동법시행령제16조1항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1995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을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제17조의4제5항과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1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5년 11월 22일
경기도잠업사업소장 신동수
○ 위원장 이창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잠업사업소장께서 인사와 함께 간부소개를 해주시고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잠업사업소장 신동수 잠업사업소의 신동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창희 경기도의회 농림수산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잠업사업소에 대한 행정공무원 감사를 받게 된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원거리에 바쁘신 일정중에서도 친히 저희 사업소까지 방문하시어 업무추진사항에 대한 큰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와 편달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잠업사업소에서는 열악한 여건 속에 견디고 있는 도내 양잠농가를 위하여 우량잠종의 생산공급, 누에병에 대한 철저한 예방, 공정한 고치등급의 산정, 잠상시험사업에 의한 양잠기술의 개량보급 등을 주 업무로 잠업농가소득 향상의 소임이 막중함을 인식하고 소장 이하 전직원이 합심하여 맡은 바 업무를 열심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기성과 환경 여건에 민감한 업무를 추진해 나가는 과정에서 부족하고 미진한 부분이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오늘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지적해 주시는 고견에 대하여는 깊이 명심하여 신속하게 시정하고 업무에 반영하겠으며 성실한 자세로 수감에 임하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 여러분들의 끊임없는 관심과 지도 편달이 있으시기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본소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승현 서무계장입니다.
(인 사)
황용희 사업계장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양잠의 방향이 달라진 사항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누에 분말과 상엽이 건강식품과 약재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경향으로 금년 3월 20일자 TV방송과 3월 20일 주요 일간지에 이 사실이 대대적으로 발표됨에 따라서 우리 경기도의 경우도 봄누에 70% 정도, 가을누에 100%가 건강식품 내지 약용누에 생산판매로 전환되어 사실상 농가소득은 고치판매시보다 약 2.5배정도로 대폭 상승되는 효과가 있었으며 11월초순에 양잠농가를 대상으로 '96년도 사육희망량 앙케이트를 조사한바 중간집계결과 양잠사육량이 금년에 비해 145%로 증가될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현상은 다년간 고치가격의 동결 등의 이유로 사양화가 거듭되던 양잠업계로서는 양잠생산기반의 확대전망이 보여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한 세계생사시장도 중국의 생산여건변화의 가능성이 많아 국내고치 가격의 상승기대도 가능하리라고 보여짐으로 향후 약용누에 생산과 고치생산을 겸할 수 있도록 농가지도에 임한다면 WTO 시대의 어려운 농가경제에 도움이 되는 양잠업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95년도 주요 업무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95 주요업무, 건의사항 순으로 보고올리겠습니다. 2페이지, 다음은 일반현황입니다. 연혁, 기구 및 정원, 기능 및 장비, 예산규모, 시설규모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연혁을 말씀드리면 통합 전에 잠종장과 잠업검사소의 2개 기관이 있었으며 그후 잠종장은 1916년 양주군 원잠종제조소가 최초로 설립되었고 1938년 부천시로 이전하였으며 1948년 경기도잠업시험장으로 명칭이 바뀌었으며 1963년 경기도잠종장으로 명칭이 다시 바뀌고 1978년 11월 1일자로 현 위치에 이전되었습니다. 그후 잠업검사소는 1919년 서울 구도청내에 잠업취체소가 최초로 설립되었으며 1929년 서울 용두동으로 이전은 하였고 1959년 경기도잠업검사소로 명칭이 바뀌었으며 1967년 현 위치인 안양시에 이전되어 1993년 3월 10일자로 경기도잠업사업소로 통합이 되었습니다.
4페이지 기구는 소장아래 서무계와 사업계가 있으며 서무계에서는 일반서무, 기획예산, 인사복무, 재산관리와 사업계에서는 잠종생산보급, 상전관리, 잠조 및 상묘검사, 잠견기계검사, 잠상시험연구를 담당하고 있으며 정원은 10명으로 5급이 1, 7급이 1, 연구사 2, 행정직이 1, 기능직이 5명이 되겠으며 현원은 15명으로 5급이 1, 7급이 1, 연구사가 4, 행정직 1, 기능직이 8명으로 연구사 2명은 도에 파견되어 있습니다. 직제개정 및 인원감축에 대하여 참고로 말씀드리면 '93년도 1차로 6개계 23명에서 4개계 17명, '94년도 2차로 4개계 17명에서 2개계 10명으로 감축이 되었습니다.
5페이지 기능은 우량잠종 생산보급, 잠상시험연구, 잠종 및 상묘검사, 잠견기계검사, 수입견 시험조사, 양잠기술 개량보급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장비는 누에사육장비 8대, 뽕밭관리장비 4대, 잠병검사장비 13개, 잠견검사장비 8대, 차량 3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6페이지 예산입니다. 세입은 6억 793만 2,000원이며 자체수입은 3%, 의존수입은 97%로 그중 국비가 391만 2,000원, 도비가 6억 402만원이며 세출은 6억 793만 2,000원으로 경상비가 86%, 사업비 14%로 사업별 내역은 잠종생산 4,011만원, 시험연구 567만 4,00원, 잠견기계검사 3,776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 시설입니다. 토지는 전체 20필지 10만 7,032㎡ 중 안양에 1필지 8,439㎡이 있고 내역별로는 대지가 2만 4,520㎡, 뽕밭 3만 4,000㎡, 임야 및 기타 4만 8,512㎡, 건물은 전체 24동 4,457㎡, 안양에 9동 1,793㎡입니다. 그중 사무실 1,037㎡이고 잠실 및 검사실이 1,763평이고 창고 및 부속실 1,657㎡가 되겠습니다.
8페이지 주요업무는 잠종보급체계, 잠종생산, 예비잠사육, 보급잠종 최청배부, 잠병검사, 잠상시험연구, 잠견기계검사, 상전관리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9페이지 잠종보급 체계는 농림수산부에서 잠종생산계획을 수립하고 잠사곤충연구소에서 기본 잠종과 원잠종을 생산하여 저희도 잠업사업소에서는 농가형 보급잠종을 생산, 양잠농가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10페이지 잠종생산입니다. 원원잠종에 의한 원잠종 생산과 양잠농가용 보급잠종 생산을 위하여 원잠종생산 100매, 보급잠종 생산 800매를 계획하에 원잠종 생산 100매와 보급잠종생산 800매를 생산하였으며 '95보급잠종공급 950상자 중 농가공급 774상자, 매각이 120상자, 폐기 86상자를 하였으며 '96춘기 보급잠종 400상자는 항온항습실에 연중 냉장보관 관리하여 강건다사량 품종생산으로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예비잠사육입니다. 사육초기 피해농가에 공급할 예비누에 사육과 추가 누에사육 희망농가 발생을 위한 대비로 예비누에사육 30상자 8월 23일부터 8월 30일까지 사육하여 피해농가 1개군 7상가, 추가 농가 5개군 11상자를 공급하였으며 균형사육을 위해 본소에서 직접 2령까지 사육후 농가에 공급하여 어린 누에 예비사육으로 양잠농가 피해극소화와 잉여의 상엽활용으로 양잠농가소득증대에 기여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보급잠종 최청배부입니다. 전문기술 및 우수시설활용으로 부화율 향상과 양잠농가 노동력 절감과 잠작안정을 위해 춘기 보급잠종 최청 550상자, 추기 보급잠종 최청 400상자를 계획으로 춘기에는 5월 7일부터 5월 20일까지 추기는 자가 노동력분산을 위해서 초추잠, 본추잠, 만추잠의 3단계로 분산최청하여 춘기보급 잠종 546상자와 추기 보급잠종 317상자를 공급부화율 향상으로 상자당 수견량 증대를 기하였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잠병검사입니다. 철저한 예방검사실시로 잠병확산방지와 복수검사실시로 병원균 검출률을 제고키 위해서 원잠종 검사는 개미누에 검사 300점, 사육중 검사 40점, 나방검사 1,400점, 보급잠종 검사는 사육중 검사 40점, 나방검사 1,600점을 계획으로 원잠종검사는 개미누에와 사육중 누에 340점을 검사결과 전량 무독판정으로 나왔으나 나방검사는 1,400점 중 8.5%가 불합격으로 판정되었으며 보급잠종검사는 사육중 검사 40점은 무독판정이었으나 나방검사 1,600점 중 2.8%가 불합격으로 판정이 되어 사육중 발병피해를 원천적 차단으로 잠작안정에 기여했습니다.
14페이지 잠상시험연구입니다. 지역에 알맞는 새로운 잠상품종선발과 잠상유전자원의 유지보존을 위해 지역적응시험으로는 신잠품종지역적응시험 14품종, 뽕우량 계통 지역적응시험과 자체시험으로는 부화 및 오교조사 시험 4품종, 뽕나무 작황조사 300평, 누에유전자원 보존품종 사육 300품종을 시험대상으로 하여 유망신잠품종으로 1개 품종이 선발되었으며 시험구는 JS 99와 CS 136 교잡품종이며 시험성적은 한성 황견계통으로서 암수의 꽃이 색깔이 달라 자웅감별 노력절감 및 정확성의 이점이 있어 '95 시험연구중앙평가회에서 우수계통 장려품종으로 선발할 것을 중앙에 지정건의하여 누에 신품종 육성 및 성력형 양잠기술보급에 새로운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15페이지 잠견기계검사입니다. 잠견의 공정거래 등급판정과 효과적 연수조사로 검사기술을 향상시키기 위해 농가 및 수입견 검사량 2만 8,650㎏와 연수조사 1,598㎏을 계획하에 농가견 기계검사 1,525㎏, 수입견 기계검사 2만 7,125㎏을 검사하였으며 연인원 560명을 동원 사전연수로 기술을 향상 잠견가의 공정화로 농가민원소지의 해소와 잠견의 질적 향상으로 양잠농가 소득증대에 노력했습니다. 16페이지 상전관리입니다. 잠종제조를 위한 양질의 뽕잎생산과 3요소 균형시비로 상엽량을 증대키 위해 상전면적 34단보, 병충해방제 내년 3회, 비배관리 내년 3회를 계획하에 병충해 방제는 6개 대상병충을 4월에서 7월까지 4회를 방제하였으며 제초제는 4월과 6월에 2회에 걸쳐 실시하였으며 비배관리는 연 3회 시용함으로써 적기관리로 인한 수세유지 및 생산성 증대에 노력했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인력증원건의입니다. 먼저 기구축소 과정을 말씀드리면 구잠종장과 구잠업검사소가 1993년 9월 10일 통합으로 6개 계 23명에서 4개계 17명으로 감축되었어 2차로 '94년도 경기도직제 및 정원개정에 따라 4개계 17명에서 현재 2개계 10명으로 또 다시 감축되었습니다. 증원사유로는 과거보급잠종 생산을 업자가 하던 것을 수지타산 이유로 잠종생산을 기피하여 '93년부터 본사업소에서 농가용 보급잠종을 직접 생산하게 되어 업무가 가중되었고 통합전 2개 기관 6개계 23명이 수행하던 업무를 현재 축소된 2개계 10명으로 본사업소 기능을 수행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점차 양잠방향이 고치에서 약용누에 생산으로 전환됨에 따라 소득이 2.5배 증대되어 양잠이 점차 활성화될 전망으로 증원요구인원을 말씀드리면 현재 2개계 10명에서 3개계 18명으로 증원, 시험검정계를 신설하여 업무에 원활을 기하고자 하니 위원님들께서 선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잠업사업소)
○ 위원장 이창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질의 및 답변은 일괄질의후 일괄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을 하겠으며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은실 위원님.
○ 고은실 위원 일을 많이 하셨네요. 적은 인원가지고, 기초자료가 좀 없어서 몇 가지 여쭤볼게요. 우선 제 질의의 의도는 잠업의 경쟁력을 과연 어떻게 전망할 수 있는가 때문에 여쭙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하시고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잠업의 주 생산국이 저는 중국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하여튼 어디인지,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 잠업이 망하고 나서 주 수입대상국이 어디인지, 중국인지 더 있는지, 그 다음에 전국대비 경기도내 잠업생산규모가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에 역시 경기도내 생산농가, 총 생산량, 그 다음에 생산농가에 있어서 소득비율, 누에는 수매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다면 수매가가 어떻게 되는지 잠업농가가 생산형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겸업을 하는데 무엇을 어떻게 한다든지 이런 게 많지 않으니까 말씀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전체적으로 WTO하에 아까 보고하실 때도 그랬지만 잠업이라는 것이 앞으로 키워나가서 과연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산업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지금 보니까 이 사업소에서는 잠종생산보급이라는 하나의 중요한 일을 하면서도 도내에 맞는 품종이나 이런 것을 개량하고 이러는 시험연구사업까지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것에서 첫째 연구관이 파견됐다고 그랬는데 도의 연구관이 파견됐다는 건지 여기 연구관이 본청에 파됐다는 건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업무가 두 가지 중요한 갈래가 하나로 모여져 있는 것에 대해서 저희한테 건의도 해 주시기도 했지만 어떤 구체적인 대안을 세우려고 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굉장히 반가운 사업인데 약용작목개발에 따른 이게 본청의 잠업관련기관에서 한 것인지 했다 하더라도 하여튼 도내에서 이것을 키워낼 수 있는 그런 앞으로의 계획, 이런 것들이 어떻게 전망이 있는 것인지 이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창희 네, 고은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네, 권혁동 위원님.
○ 권혁동 위원 평택출신 권혁동 위원입니다. 현재 정원이 10명이고 현원이 15명입니다. 그러면 5명을 현재 더 쓰고 있다는데 그 5명에 대한 비용처리와 또는 이것을 더 쓰고 있는 원인이 무엇인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직제개정 및 인원감축에 따라서 제2차 '94년도 10월 31일자로 17명에서 10명으로 줄어들었는데 감축원인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복되는 얘기입니다만 양잠농가 실태는 고은실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잠종장에서 잠사 원종을 보급하고 개발하는데 몇 가지의 종류를 생산하고 있으며 또 농가공급이 744상자를 공급하는 데 그중에서 120상자가 타기관으로 나갔다고 그러는데 어느 기관으로 나간 것인지 또 기타 어떠한 사유에서 나간 것인지 또는 폐기가 86상자인데 88상자가 어떻게 돼서 폐기처분을 당한 것인지 그 원인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창희 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네, 박용희 위원님.
○ 박용희 위원 저 박용희 위원입니다. 오늘 여기 신동수 잠업사업소장님 이하 열 분이 3만여평이 되는 농지와 시설을 운영하시느라고 상당히 고생하시는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자료에 보면 현재 2명의 연구사가 계십니다. 두 분의 시험연구활동비로 책정된 돈이 567만 4,000원으로 돼 있습니다. 물론 내용은 어떻게 쓰는지 모르겠지만 이 돈을 가지고 어떻게 경기도 잠업농가에게 생산량 증가와 각종 병질이라든가 기타 이런 것을 할 수 있는가 정말 우리나라에서 잠업이 어려워지고 임금이 비싸서 그런 실정이라 해도 제가 알기로는 다른 나라에 현재 잠업기술을 전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열악한 것을 가지고 훗날 우리나라로 잠업기술을 배우러오는 사람이 없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선결되어져야 되고 이렇게 적은 예산이 배정되게 된 이유 이런 것을 소장님이 말씀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 말씀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창희 박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광구 위원님.
○ 이광구 위원 이광구 위원입니다. 자체수입이 3%, 1,776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요. 자체수입은 어디에서 발생되는지 하고요. 앞으로 자체수입을 더욱 확대해나갈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피해농가라고 그랬는데 피해농가는 어떤 개념이고 어떠한 일의 발생으로 인했을 때 적에 피해농가라고 하는지 그 기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창희 네, 이광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이광수 위원님.
○ 이광수 위원 네, 이광수 위원입니다. 영어로는 실크 우리말로는 비단인데 옷감 중에서 제일 좋은 것이 비단이었는데 아마도 비단의 수요가 몰락된 그 이유는 섬유화학 개발로 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튼 비단하면 귀한 품귀품으로 인정하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앞으로도 지금 세계추세를 봐도 이제는 상황의 위주가 고가미술품을 선호한다든지 또 고가가구 선호도라든지 봐서 다시금 비단에 대한 수요가 충분히 증가되리라는 전망을 해봅니다. 그런데 인원상황을 보면 오히려 기구 그대로 유지하면서 연구개발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많이 인원이 감축된 데 대해서는 이유야 어떻든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하면서 우리나라의 현재 잠업농가의 분포, 평균 면적이 잠업농가를 얼마 정도 하고 있으며 또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상엽차하고 약용누에 잠업하면 비단을 만들 수 있는 잠사생산이 목적이었습니다. 아무튼 농가의 수입을 증가시키는 차원에서 상엽차, 약용누에가 또한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사료가 됩니다. 그러면 상엽차는 비교적 상업화하는데 과히 절차가 복잡하지 않겠습니다만 약용누에는 식용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식품가공에 관한 문제, 여기엔 법률적인 문제도 있겠죠. 이것이 생산원가하고 과연 농가에서 이것을 하는데 얼마 정도의 소득비율이 되는 것인지 이것에 대한 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창희 이광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답변준비와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3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감사중지)
(12시10분 감사계속)
○ 위원장 이창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잠업사업소장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잠업사업소장 신동수 제일 먼저 고은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잠업의 전망은 주 생산국이 어디인지, 우리나라 잠업이 망하고 나서 주 수입국이 어디인지, 전국대비 경기도 생산규모와 경기도내 생산량, 생산규모, 누에수매가격, 생산형태, 전체적으로 잠업을 키워서 경쟁이 될 것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말씀드리면 잠업의 전망은 한국의 잠사업은 '76년 고치 4만 1,700톤을 생산하는 잠사류 수출국이었으나 고치판매가격이 생산원가에 못미처 현재는 그 생산기반이 전국적으로 거의 감소한 실정이며 지역적인 특수성을 갖고 있는 우리 도의 잠업은 이와 같이 현상이 더욱 심하며 '76년 고치 생산량이 2,525톤이었으나 '95년 고치생산량은 2.3톤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전 세계 견의 수요는 매년 5%씩 꾸준히 상향하고 있고 중국의 급격한 산업발달로 세계수요의 70% 정도의 물량을 공급하는 중국의 수출량이 둔화될 것으로 전망되어 국제생사가격의 상승도 기대되고 있는 뿐만 아니라 특히 금년에 수요가 폭증하고 있는 약용누에를 판매할 경우 양잠농가소득은 고치로 판매할 때보다 약 2.5배이상 소득을 올리고 있는 실정으로 새로운 농촌 고소득작목으로 새롭게 인식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이들 잔존 양잠농가를 중심으로 양잠지역의 유지 및 규모확대를 위한 기술지도가 필요한 시점에 있습니다. 주 수입국은 중국으로서 '93년도 생산량이 61만 9,000톤으로 70%를 차지하며 전국대비 경기도 생산규모는 전국 910톤이 '94년도에 생산되었고 경기도는 15.3톤으로 1.7% 수준입니다. 수매가격은 고치 2등품 기준 ㎏당 8,108원이고 생산형태는 '95년도 춘기는 70%가 약용누에 생산이고 추기에는 100% 약용누에를 생산했습니다. 현재로서는 주민 자격의 다년간 동결 등의 이유로 경쟁력을 상실한 상태이나 중국의 생산여건이 변한다면 국제생사 시세의 상승을 기대할 수 있으므로 생력화 기술향상으로 경쟁력을 키워 대처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두 번째 물어보신 것입니다. 잠종생산 등의 시험연구인데 연구사 파견문제 구체적 대안을 세우려고 하는지 약용누에 개발을 어떻게 전망하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첫 번째 답변을 말씀드리면 2명의 연구사는 경기도직제 및 정원개정 '94년 10월 30일 2차에 걸쳐서 정원될 당시 5명이 과원으로 돼 있으나 그중의 2명 연구직이 현재 도청 감사담당관실에 파견되어 있습니다. 또한 현재 3명은 증원요청하고 있습니다. 악용누에는 현재 고치생산보다 약 2.5배 정도 고소득으로 전망을 밝혀 드립니다. 이상으로 고은실 위원님의 답변을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로 권혁동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정원이 10명인데 현원이 15명으로 5명의 과원에 대한 비용처리와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차에 걸쳐 조직개편에 의해 23명이 10명으로 감축되었습니다. 기관, 기구축소로 8명은 도청 및 타 기관으로 전출되고 5명이 현재 잠업사업소의 과원으로 남아있습니다. 과원 5명 중 2명의 연구사가 도청 감사실에 파견되어 실과원은 3명이 되겠습니다.
과원에 대한 인건비는 예산편성시에 정원이 아닌 현원으로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인건비 지급에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권혁동 위원님 두 번째 질의하신 잠종은 몇 가지 생산하는지 타 기관 판매는 어디에 어떤 이유에서 하는지 86상자에 대한 폐기원인을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면 잠종은 원잠종 2개 품종 생산과 보급잠종 2개의 우량품종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타 기관판매는 경상북도 잠업사업소의 요청으로 잉여잠종을 120상자를 매각하였습니다.
세 번째 폐기원인은 사육농가 실패대책을 위하여 예비율 20% 정도를 더 생산하게 되므로 잔여량이 발생하여 폐기한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잠종은 생산과정이 복잡하고 시기성이 있어 부족하면 추가 생산이 불가피합니다.
세 번째 박용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시험연구비 567만원으로 어떻게 연구사업을 하고 있는지 적은 예산이 배정된 이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시험연구비는 사육 및 상전에 사용되는 연구비로서 주로 인건비 및 재료비에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현재 지원되고 있는 연구비는 부족한 상태이나 잠업세가 축소되어 꼭 필요한 예산만 계상하여 집행하고 있습니다. 잠업의 시험사업은 중앙인 잠사곤충연구소가 과제를 개발하여 주시험연구를 하고도 잠업사업소는 연관된 계통시험이나 부수적인 기초시험만을 하는 기능에 한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이광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산내역 중 자체수입은 어디서 발생한 것이며 늘릴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와 예비잠종 공급에 있어 피해농 기준은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면 자체수입 내역을 말씀드리면 총수입액이 3,579만원으로서 생사 및 번데기 판매 1,963만원, 잠종대금수입이 759만 4,000원, 절각견판매 90만 2,000원, 생사부산물판매 33만 9,000원으로서 장려품종인 백옥잠종 생산장려금이 145만 2,00원과 기타 이자수입입니다. 앞으로 자체수입을 늘릴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약용누에 사육이 늘어날 전망이어서 잠종생산 보급량의 증가로 잠종대 수입이 많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피해농가 기준은 누에 사육농가들이 어린누에 2령까지 사육중 뽕잎의 농약피해 등으로 누에가 죽어 실패하는 것이며 이 대책으로 본소가 키운 예비누에를 공급해 주고 있습니다. 묻습니다마는 이광수 위원님께서 물으신 앞으로 잠업이 수요증가될 것으로 보는데 우리나라 잠업농가 분포와 상엽차, 약용누에 생산원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면 약누에 생산판매로 생산형태가 바뀜에 따라 수요는 필연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봅니다. 우리나라 잠업농가는 '94년말 현재 6,500농가로 경북, 전북 등이 규모가 가장 큽니다. 우리 도는 '95년말 현재 106호로서 1.6% 수준입니다. 상엽차는 현재 상품화가 구체적으로 되어 있지 않아 앞으로 상품화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약용누에는 고치생산판매와 비교하면 약 2.5배의 소득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 위원장 이창희 다음은 보충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권혁동 위원님.
○ 권혁동 위원 조직개편에 대해서 정원이 현재 10명에서 13명인데 현원으로 예산이 편성된다고 했습니다. 정원을 초과한 인원을 여기다 5명을 더 고용한다는 것은 규정상 위반되는 사항이 아닙니까?
○ 잠업사업소장 신동수 저희가 당초에 있던 직원중에서 조직개편에 따라서 감축이 됐습니다만 그 당시에 현재 있던 직원이기 때문에 과원이지만 현원으로 잡았습니다.
○ 권혁동 위원 현원으로 잡았는데 정원이 10명이면 10명 인원을 줄여서 나머지 과원을 다른 데로 보내야 되는 것이 원칙 아니냐 이거죠. 정원을 줄일 때는 당연히 그런 조치로 알고서 했어야 되는데 다섯명이란 현원을 그대로 남겨둔 이유가 뭐냐 이겁니다.
○ 위원장 이창희 그것은 계장이 답변하세요.
○ 서무계장 박승현 고원에 대해서는 도에서 인사를 취급하고 있습니다.
○ 권혁동 위원 그런데 도에서는 정원을 만들어 놓고 과원에 대해서 그냥 둬도 괜찮다는······.
○ 서무계장 박승현 지금은 기구개편에 따라서 과원에 대해서 도 인사계에서 풀 가동하고 있습니다. 정원이 적은 데로 보충을 시키고 저희는 축소된 인원에 대해서는 현재 과원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 권혁동 위원 그러면 정원을 줄일 필요가 없잖아요. 그대로 정원을 15명으로 두지 어디에 보낼 데도 없는데 정원은 왜 줄여놓느냐 이거예요. 예산도 어차피 주고 또 지원도 해주고 하는데 정원을 줄일 필요가 없는 것을 왜 줄여놨느냐 이거지, 또 여기서 줄인다고 해서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이의 제기가 안 해 봤습니까? 모자라는 인운을 정원으로 만들어 놨으면 자기네들이 필요하니까 다른 데로 보내려고 놔둔 것 아니냐 이거지. 정원은 만들어 놓고서 과원을 그대로 놔둔다는 것은 인사직제규정상 위반이에요.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 권혁동 위원 그런데 도에서는 정원을 만들어 놓고 과원에 대해서 그냥 둬도 괜찮다는······.
○ 서무계장 박승현 지금은 기구개편에 따라서 과원에 대해서 도 인사계에서 풀가동하고 있습니다. 정원이 적은 대로 보충을 시키고 저희는 축소된 인원에 대해서는 현재 과원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 권혁동 위원 그러면 정원을 줄일 필요가 없잖아요. 그대로 정원을 15명으로 두지 어디에 보낼 데도 없는데 정원은 왜 줄여놓느냐 이거예요. 예산도 어차피 주고 또 지원도 해 주고 하는데 정원을 줄일 필요가 없는 것을 왜 줄여놨느냐 이거지. 또 여기서 줄인다고 해서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이의 제기도 한 바와 같습니까? 모자라는 인원을 정원으로 만들어 놨으면 자기네들이 필요하니까 다른 데로 보내려고 놔둔 것이 아니냐 이거지. 정원은 만들어 놓고서 과원을 그대로 놔둔다는 것은 인사직제규정상 위반이에요.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 서무계장 박승현 해마다 자원감소가 있습니다. 자연감소로 충당을 하는 그런 경향도······.
○ 권혁동 위원 그러면 자연감소로 됐을 때 정원을 줄여야지 T.O를 만들어 놓고 T.O를 갖다가 늘려 놓는다는 것이 인사규정상 위반이죠. 이런 경우는 없습니다.
○ 서무계장 박승현 저희는 기능직만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직은 취급을 안하고 있기 때문에 도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는 거기에 대해서 무슨 신경을 쓸 수가 없습니다.
○ 권혁동 위원 그리고 현원을 연구관을 감사과로 파견을 시켰다 그러는데 연구관이 감사계에 가서 어떤 역할을 합니까? 또 그렇게 보내는 이유는 뭡니까? 도의의 내무과에서 잘못한 것 아니예요? 인사규정도 무시한 채 인사를 합니까? 이런 인사제도는 경기도만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어디 있을 수 있는 얘기입니까? 또 그렇다고 여기서는 그것에 대해서 수수방관 가만히 있다는 것도 말이 안되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어떻게 연구관이 감사기관에 가서 뭘 합니까? 연구하는 사람이. 직제가 연구관이 감사계로 파견됐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 아니예요? 이런 것은 지적대상으로 도에 가서 한 번 따지겠습니다만 물론 잠업사업소의 소장님이나 여러분들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도에서 하시는 대로 쫓아서 하시는 줄 알고 고충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인사직제규정상도 위반되는 것이고 또 정원을 줄인 요인도 근본적으로 잘못된 거라고 사료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앞으로 시정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해서 제가 이것은 도에 가서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분야별 잠병감사실적을 보면 원잠종 나방검사에서 1,400점이 불합고객이 됐어요. 보급잠종 검사에서도 1,600여점이 불합격이 됐습니다. 이 불합격된 원인이 뭡니까? 어떤 병으로 인해서 불합격이 됐습니까?
○ 위원장 이창희 담당계장이 답변을 하세요.
○ 사업계장 황용희 사업계장 황용희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잠종은 생산과정이 복잡하지만 잠종생산을 철저히 해서 그 해에 병검사를 하지 않으면 철저히 색출하지 않으면 다시 차대로 넘어가는 밀입자병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밀입자병을 잠깐만에 여기서 검사를 철저히 안했다 그러면 농가에 나가서 몇 백배로 확산되기 때문에 걷잡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검사를 철저히 해서 밀입자병이 발생된 것에 대해 의심스러운 것 유사한 밀입자 이런 것을 전부 도태해서 소각처리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발생된 것입니다.
○ 권혁동 위원 이게 여기서 잠업사업소에서 연구개발한 것입니까?
○ 사업계장 황용희 잠업법에 규정되어 있는 규정에 의해서.
○ 권혁동 위원 그것은 아는데 이게 나방검사가 어디서 생산된 거냐 이거지.
○ 사업계장 황용희 저희가 여기 생산한 것에 대해서
○ 권혁동 위원 본원에서 한 것입니까?
○ 사업계장 황용희 그래서 현재 저희가 생산한 것에 대해서 저희가 검사를 하는데 현재 나와 있는 것은 유사한 밀입자 그래가지고 밀입자와 비슷한 형태를 가진 것을 전부 병독으로서 의심스러우니까 안전을 위해서 제거하게 되어 있습니다.
○ 권혁동 위원 그것은 잘 하셨는데 그러면 여기에서 나방을 만들어낼 때, 생산할 때 연구과정이나 재배과정에서 잘못으로 일어나는 사항이 아니예요? 어떤 원인으로 이런 형태가 많이 나옵니까?
○ 사업계장 황용희 그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야외곤충에 의한 교차감염이다 이렇게 현재까지는 밝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모체 전염을 하기 때문에 철저히 검사를 해서 의심되는 것까지 다 제거를 합니다.
○ 권혁동 위원 잘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창희 네, 권혁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이광수 위원님.
○ 이광수 위원 약용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약용누에 대한 설명서를 보니까 성분함량 그리고 효능은 상세히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지금 특허도 내있는 상태로 알고 있는데 기밀사항이 아니라면 제조방법 그리고 이것이 캡슐로 되어 있는지 환약으로 되어 있는지 아니면 물약으로 되어 있는지 이것을 좀 더 상세하게 서면으로 알려 주셔도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좋은 함량과 효능이 있는데 광고는 어떤 방법으로 홍보를 하는지.
○ 잠업사업소장 신동수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누에 대해서 잠사 곤충연구소 유공선 박사와 경희대 교수님이 연구개발해 가지고 금년도에 한국, 일본, 중국에 특허를 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자료를 저희가 얻어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위원님들이 오시기 때문에 그것을 자료로 얻어다 드린 거고 원래 성분이든지 연구한 것은 중앙의 잠사곤충연구소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성분함량을 말씀하셨는데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상엽에 대해서는 성분을 거기다 기록을 해드렸는데 누에 대해서는 성분함량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궁금해 하는 사항입니다만 말씀은 인삼과 같은 그런 성분의 합성을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임상실험이라든지 여러 가지 결과로 봐서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성분은 저희도 사실 모르고 있습니다.
○ 이광수 위원 그러면 현재 시중에 상품화 돼서 나온 게 있습니까?
○ 잠업사업소장 신동수 이 약재는 특허를 내 놔가지고 저희가 듣기에는 제약회사와 연계해서 내년도 6월경부터 저희 사무실에 있던 캡슐로 시판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창희 네, 이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이강우 위원님.
○ 이강우 위원 이강우입니다. 지금 사업소가 여기에 소재해 있고 하나는 안양에 있는 것으로 서면상에 나와 있는데 안양에 시설이 되어 있는 게 어느 부분에 돼 있으며 또 그것을 매각처분을 해서 한 군데로 합쳐야 관리면에서 편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것을 얘기해 주세요.
○ 잠업사업소장 신동수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일반현황에서 말씀드렸듯이 토지에 건물이 있습니다. 토지가 전체 20필지 중에 안양에 1필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건물은 전체 24동중에 안양에 9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먼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기 현재 있는 데가 잠종장이었고 안양에 잠업기계 검사였습니다. 그런데 2차에 걸쳐서 통합됨에 따라 물론 저희 수원을 본원으로 해서 전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운영상의 나름대로 인원도 분리하다보니까 어려움도 있고 관리면에서도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만 거기에는 잠견기계검사를 하는 장소입니다. 좀 쉽게 말씀드리면 농가가 고치를 수매하게 되면 저희가 육안검사와 기계검사가 있는데 안양에서 실을 푸는데 기계가 있습니다. 거기서 기계검사를 하는 그런 검사장으로 서 그 동안 그렇게 운영을 했습니다만 한데 합칠 방향을 금년도에도 구상을 했습니다만 잠업의 방향이 점차 달라짐에 따라서 저희가 상황을 간파해 가지고 그때 대처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이강우 의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어요. 뽕밭이 지금 뒤에 쭉 있는데 현재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시험사업에 필요하다든지 하는 정도의 상전이 오히려 더 과다하게 있는지 아니면 관리가 소홀히 돼있는 게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본 위원이 볼 적에는 그 동안 우리가 하고 있는 잠업사업에 실질적으로 상전 자체도 필요치 않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이 보여요. 그래서 그것은 어떻게 된 것인지, 경비가 모자라서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필요치 않아서 그 정도만 쓰고 나머지는 방치해 둔 것인지.
○ 잠업사업소장 신동수 전체적으로 저희가 뽕밭 면적이 34단보입니다. 약 만평이 됩니다만 거기서 저희가 잠종을 생산하기 위해서 뽕을 채취해 다 먹이는 면적이 있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뽕나무 시험연구하는 데가 있고 물론 면적으로서는 여유가 있는 데도 있습니다만 앞으로 저희가 일부가 남기는 해도 잠업농가가 늘어날 것을 대비해서 계속 유지해 나가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창희 답변됐습니까? 네, 고은실 위원님.
○ 고은실 위원 잠업이 환경농업의 범주에 들어가는 품종 아닙니까? 환경보존형 농업의 품종으로 들어갈 수 있지 않아요?
○ 잠업사업소장 신동수 저희가 30개 옛날품종 보존품종도 사육을 하고 있습니다.
○ 고은실 위원 그러니까 하여튼 이 누에를 키우고 이러는 것 자체가 굉장히 환경에 부합하는 분야잖아요? 그랬을 때 뭔가 명분을 세워서 활로를 찾아갈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여쭤봤습니다.
○ 위원장 이창희 네. 이광구 위원님!
○ 이광구 위원 보충질의라기보다는 한 가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소장님이 업무보고서를 잘 만들어 주셨는데 업무보고서를 만들 적에는 직원현황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예를 든다면 못하더라도 편재로 보면 행정직 6급까지 7명에 대한 성명, 나이, 직급 업무범위, 부임일자, 사실적으로 이 농업직같은 경우에는 사업소로 나오는 분도 있겠지만 본청에서 근무를 원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부임일자 같은 것을 명기해서 제출이 되어야 되는데 이런 것이 빠져있습니다. 앞으로 감사자료를 준비하실 적에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창희 앞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잠업사업소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장시간 열의를 갖고 감사에 임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잠업사업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 그 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를 다해 임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감사시에 지적해 주신 사항은 도민의 참뜻인 만큼 이 겸허하게 받아들여 도정수행에 적극 반영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잠업사업소에 대한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할 것을 선언합니다.
(12시41분 감사중지)
(15시24분 감사계속)
○ 위원장 이창희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제36조 동법시행령제16조 및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가축위생시험소에 대한 '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위원장 이창희 위원입니다. 도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만나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농림수산위원회의 감사일정에 따라서 가축위생시험소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지방의회의 의정활동과 '96년도 예산안심사시 활용하며 아울러 이를 도정시책에 반영하고자 함이 그 목적인만큼 감사에 임한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가축위생시험소장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게 됨을 먼저 선서하셔야 됩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경기도의회가 1995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이 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17조4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요령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는 가축위생시험소장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가축위생시험소장 박유순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제36조 동법시행령제16조제1항,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제17조의4제5항과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18조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5년 11월 22일
경기도가축위생시험소장 박유순
○ 위원장 이창희 다음은 가축위생시험소장께서 인사와 함께 간부소개를 해주시고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가축위생시험소장 박유순 경기도가축위생시험소장 박유순입니다.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의 개막 그와 함께 새로운 자치도정을 통해 경기도농정발전에 불철주야 애쓰고 계시는 존경하는 이창희 농림수산위원회 위원장님을 모시고 금년도 저희 시험소에서 추진한 업무전반에 대하여 보고드리게 된 것을 전직원 그와 함께 영광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의 가축위생과 방역여건은 매우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대외적으로는 WTO체제출범으로 축산물의 수입이 개방됨에 따라 국가간에 각종 가축위생관련제도, 검사방법, 시험기술 등의 동등성이 요구되고 있어 이에 대한 국내검사기술 수준의 향상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대내적으로 가축사육 형태의 다두 집단화로 질병의 발생양태가 다양해지고 있음은 물론 해외 악성전염병의 국내유입 위험이 점차 높아지고 있으며 특히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축산물의 위생과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과 요구가 증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저희 시험소 직원 모두는 가축전염병의 조기색출과 위생적인 축산물 공급을 위하여 부여된 업무수행에 최선을 다해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그 동안 업무추진과정에서 미흡했던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좋은 가르침을 받아들여 시험소의 업무가 한 단계 더 발전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다짐드립니다. 이상으로 인사에 갈음하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시험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업과장 유기승입니다.
(인 사)
시험분석과장 김성렬입니다.
(인 사)
동부지소장 조중현
(인 사)
서부지소장 최영래
(인 사)
남부지소장 김창수
(인 사)
북부지소장 권기호입니다.
(인 사)
동북부지소장 조충희
(인 사)
지금부터 1995년도 가축위생시험소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95사업추진, 현안사항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연혁, 직제 및 인원, 기능 등의 기본적인 현황을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연혁입니다. 저희 경기도가축위생시험소는 1953년 12월에 서울시 세종로에 처음 설치되었으며 1968년 5월 도청의 수원이전과 함께 현 위치인 안양시로 이전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70년대 이후 축산업의 규모가 커지고 업무가 신장함에 따라 1971년 의정부시에 북부지소를 설치한 것을 필두로 '79년 이천군에 동부지소, '85년 김포군에 서부지소, '90년 안성군에 남부지소를 설치하였으며 재작년 9월에 남양주시에 동북부지소를 설치하여 각 지역단위에서 가축방역과 축산물 검사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각 지소의 관할구역은 각각 4∼5개 시·군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직제 및 인원입니다. 직제는 2개와 5개 지소로서 본소에 서무계, 사업과, 시험분석과가 있고 각 지소에는 서무계, 방역계, 검사계로 되어 있으며 인원은 총 정원 112명으로 직렬별 내용은 수의사 자격을 갖춘 연구직, 수의직이 84명, 행정·행정, 기능직이 28명이며 현재 수의직 2명, 기능직 1명이 결원 중에 있습니다. 이하 본지소별 인원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시험소의 기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기능은 크게 가축방역업무, 축산물 위생검사업무, 시험·검사·연구업무로서 첫째 건축방역업무는 우결핵병 부루셀라병 등 인수공통 전염병의 검진, 검색 및 도태, 양축가들의 병축가검물을 정밀 진단하여 원인과 대책을 찾아주는 보여 성감정, 가축전염병의 예찰, 조사 및 감시, 목장, 종돈장, 종계자에 대한 방역위생관리, 수입가축의 사후관리 등이 되겠으며 둘째 축산물 위생검사업무는 소, 돼지 ,닭에 대한 도축, 도계검사, 원유, 착유우에 대한 성분위생검사, 축산물 내항생제, 항균제 등의 유해잔류 물질검사, 쇠고기 수분검사, 부정축산물감정 및 지도 등이며 셋째 시험·검사·연구업무는 가축의 혈액을 정기적으로 채취, 검사하여 각종 질병의 방어효과와 감염여부, 발생동향, 예방접종 적기 등을 측정하여 질병을 감시하는 가축의의 혈중항체가 검사, 버섯이 병에 대한조사, 새로운 예방, 진단, 치료기술의 야외적응시험, 중앙수의과학연구소와의 연락시험, 지역실정에 맞는 자체시험연구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산 및 주요장비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재산은 본소 및 5개 지소의 대지가 5,943평이며 건물은 1,229평이 되겠습니다. 본소의 대지는 1,592평이며 건물은 263평이 되겠습니다. 주요 장비는 유해잔류물질 검사, 혈청검사, 병성감정, 원유체세포, 세균수검사 등을 위한 최신장비를 보유하고 있어 가축방역과 축산물안전성 확보에 대비하고 있으며 농림수산부로부터 국비보조를 받아 연차적으로 주요 장비를 보강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금년에는 엘라이자리더, 세균수 검사기, CHARMⅡ 검사기 등 3종을 지원 구입하였으며 잔류물질 검사장비외 여섯 종의 시험장비를 지원받아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예산현황입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2억 8,690만원으로 이는 경기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에 의한 증지수입으로 도축검사 수수료입니다. 참고로 소한마리 검사하는데 500원 증지, 돼지 한 마리에 100원 증지를 도축검사 신청서에 첨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36억 5,365만원으로 이중 인건비가 약 64%, 물건비가 16%, 자본지출이 2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출예산은 '94년대비 약 55%가 증액되었으며 이는 인건비 증액과 각종 시험장비 구입 및 소각장 시설에 따른 것입니다. 이하 소별 세출예산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본도의 축산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가축사육 현황은 축산의 중추적 축조인 젖소와 돼지가 전국대비 각각 42%, 27%를 차지하고 있고 닭과 한우도 각각 31%, 9%를 차지하는 등 전국 축산의 약 1/3이상을 경기도가 점유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각종 축산시설도 우리 도에 편중되어 있는 실정으로 이는 상대적으로 업무의 비중과 어려움을 반증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사업추진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사업여건과 추진방향, 금년도 사업추진실적, 주요 사업별 내용이 되겠습니다. 유인물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방화, 세계화의 소용돌이 속에 우리의 축산업이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가축방역과 축산물 위생에 의한 경쟁력 확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현실하에 저희 시험소가 당면하고 있는 사업여건은 WTO체제 출범에 따른 동물 및 축산물의 수입개방으로 질병유입 기회가 점증하고 있고 가축사육형태의 대두, 집단화로 질병이 다양화되고 질병 발생시 대형피해가 우려되며 국민소득 증가로 생활이 향상됨에 따라 축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안전성 요구가 증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건변화에 따라 가축방역과 축산물 위생검사업무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등 사업소의 역할이 날로 증대되고 있으며 이러한 역할 증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사업추진방향으로 인수 공통전염병에 대하여 철저한 검진을 실시하고 도축검사 및 육류내 유희잔류물질 검사를 강화하는 한편 해외 악성전염병의 유입을 대비한 방역체계를 구축하고 신속·정확한 병성감정과 가축의 혈청검사 및 질병예찰활성화로 예방방역을 실천함과 아울러 중앙수의과학연구소와 연계 선진기술을 습득하여 시험연구능력을 배양하는 등 모든 소정을 집중하여 일등시험소 구현에 최선을 다해 나가고 있습니다.
유인물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추진실적을 총괄적으로 보고드리면 첫째 전염병 검진사업은 우기를 핵병외 5개 질병에 대하여 종 37만 300두를 계획하여 이중 93%인 39만 3,787두를 검진하였으며 둘째 축산물 검사는 소·돼지 도축검사외 4개 항목의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 중에 있고 다음 시험조사 사업은 병성감정외 3개사업이 계획 3만 6,000건에 실적 3만 3,376건으로 93%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계획된 사업이 전반적으로 정상 진도를 보이고 있어 마무리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독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부 사업별 추진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염병 검진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전염병 이환축의 조기검색으로 그 발생을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양축농가의 경제적 손실과 인수 공통전염병으로 인한 유해요인을 제거하고자 하는 것으로 금년도 사업내용은 우결핵병은 계획의 88%인 11만 7,680두를 검진 154두의 양성축을 색출하여 살처분하였습니다. 부루셀라병은 계획의 88%인 4만 4,920두를 검사하여 115두의 양성축을 색출살처분하였어 닭 추백리병은 5만 6,633수를 검사하여 800마리의 양성닭을, 돼지 오제스키병은 2만 9,348두를 검사하여 1,349두의 양성축을 색출 각각 도태 처분하였습니다. 우간질은 영세양축농가를 대상으로 5만 1,206두를 검진, 양성우 9,932두에 대하여 구충제를 공급 구충토록하였으며 꿀벌응애에 대하여도 1,490여 양봉 농가에 4만 4,000군을 대상으로 구충약품을 공급하였습니다.
13페이지 전염병 검진사업에 병류별, 지소별 세부사업 추진내용은 유인물로 그것을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물 검사사업입니다. 이는 축산물검사를 철저히 하여 육류의 위생적 처리 공급과 원유의 품질향상을 도모하고 이를 뒷받침 하고자 실험실 검사를 연계해 불량 축산물이 유통되지 않게 함으로써 생산자와 소비자를 동시에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금년도 사업내용은 소, 돼지 도축검사 등 5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축검사는 도내 19개 도축장에 저희 검사공무원이 매일 출장하여 소 9만 4,985두, 돼지 190만 7,224두라고 검사하였습니다. 쇠고기 수분검사는 물먹인 쇠고기의 유통을 방지하고자 도축장이나 시중 식육판매업소에서 현재까지 총 1,095건의 시료를 채취, 검사를 실시하였으며 잔류물질 검사는 도축장이나 도계장에서 매월 정기적으로 시료를 채취실험실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계획의 94%인 5,738건을 검사하여 49건을 불합격 처리하였습니다. 원유검사는 집유장의 자체 검사사항은 저희 검사원이 주 1회이상 현지출장, 자체검사원의 업무를 지도 감독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총 3,927건의 시료를 직접 수거 실험실에서 확인검사를 실시하여 원유 위생관리 지도에 만전을 기하도록 촉구하고 있습니다. 목장위생검사는 납유목장에 대하여 매년 1회이상 최고 유우 위생검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는 바 현재까지 5,780개소를 검사하여 96%의의 진도를 보였습니다.
15페이지 축산물 검사사업의 사업별 본 지소별 세부사업 추진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6페이지 시험조사 사업은 가축질병의 조기진단과 정확한 병원규명으로 질병전파방지와 신속한 치료예방대책을 강구하여 양축농가를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금년도 사업내용은 병성감정 600건, 혈청검사 1만 800건, 유방염 조사 2만 4,000건, 가축질병예찰 600건을 계획하여 사업추진 하고 있습니다. 병설감정은 이제까지 양축농가로부터 의뢰된 총 614건의 병축가검물을 검사한 결과 46건의 법정전염병을 검색하여 발생보고, 이동제한, 살처분, 소독, 예방접종지도 등 필요한 제반조치를 취하였으며 가축혈청 검사는 농장별 축종별로 정기적으로 혈액을 재취혈중 항체가를 조사분석하여 질병의 감염여부, 발생동향 등을 파악함으로써 과학적인 예찰과 신속한 방역 대책에 활용코자 하는 것이며 현재 14개 질병을 대상으로 1만 1,058건을 검사하였습니다. 유방염방제는 2만 1,145건의 시료를 채취하여 검사한 결과 임상유방염 감염률이 3.6%로 나타났으며 이에 대한 원인균 분리 및 약제 감수성 시험으로 효과적인 치료약제를 선정 치료케 함으로써 자가 치료의 효율을 높여 유방염 피해를 줄이도록 하고 있습니다. 가축질병예찰은 총 559회 지역예찰과 병성감정, 혈청검사 등 시험실 조사를 연계하여 가축전염병의 발생동향과 정보를 조기에 수집, 신속한 방역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17페이지 시험조사 사업의 사업별 본·지소별 세부추진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연구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시험소의 일반사업과는 별도로 가축위생 및 방역업무에 연계되는 과제를 선정하여 자체시험연구를 수행케 함으로써 이를 통해 전문지식과 기술을 습득, 배양하여 직원자질을 향상시키고 양축농가에 대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사업 내용은 현재 우리 도에서 문제가 되어 있는 젖소 부루셀라병의 역학조사 및 균분리 동정시험 등을 과제로 본·지소에 각각 시료를 채취 시험자료정리분석 등 정상적으로 사업을 수행 중에 있습니다.
끝으로 현안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염병 이환축 소각장 설치입니다. 전염병에 걸린 가축은 살처분한 후에 소각 또는 매몰하여야 하나 소각 시설의 낙후와 매몰부지의 확보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2억 9,800만원의 예산으로 무연, 무취소각시설을 남양주시 소재 동북부지소에 설치계획으로 현재 사업 추진중에 있습니다. 12월중으로 설치완료하고 시험가동, 공구정리 등 모든 사업을 완료하여 원활한 가축방역을 수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험소 시설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시험소는 연혁에서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68년도 현 위치에 부지 1,592평에 부속건물 포함 263평으로 설치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 동안 업무신장, 기구증설 등으로 시험장비와 인원이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설이 노후 협소하여 시험실을 집중관리하지 못하는 등 업무능률이 저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동 부지는 '79년도에 부지 600평에 건평 162평 규모로 이천군에 설치되었으나 부지가 이천군 소유로 무상임대 사용중에 있는 바 자치단체로부터 소유권에 대한 권리주장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안에 대하여는 앞으로 관련부서와 긴밀히 협상하여 연차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동안 모든 사업을 충실히 추진하여 가축전염병 발생의 미연방지와 축산물의 안전공급을 위해 전직원이 열심히 노력할 것을 다짐드리며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업무보고(가축위생사업소)
○ 위원장 이창희 가축위생시험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만 질의준비를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1분 감사중지)
(16시20분 감사계속)
○ 위원장 이창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감사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질의 및 답변은 일괄질의후 일괄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권혁동 위원님.
○ 권혁동 위원 네, 평택출신 권혁동 위원입니다. 자료를 사전에 요청했기 때문에 자료가 나온 다음에 질의를 더 많이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도축검사를 수의사들이 도축장에 가서 검사를 하고 있는데 지금 현원, 가지고 있는 수의사 숫자로는 상당히 모자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줄어들기 전에는 일반 수의사를 위촉해서 사실상 그 사람들로 하여금 검사를 해서 부정적인 면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현재 수의사 도축검사를 어떠한 체제속에서 이루어지며 또 검사료 수수료가 소가 500원, 돼지가 100원인데 사실상 이것은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사항이라고 생각해서 이점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문이 가는 사항입니다. 이에 대한 수입 총액이 나왔죠? 수입총액을 다시 한 번 제시해 주시고 또 '95년도에 우리나라의 소와 돼지 도축 숫자가 총계가 나왔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도내 도축한 내역이 도내 전체 소비가 되는 것인지 양하고 비교를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또 젖소 유방염검사가 요즘에 상당히 국민건강에 문제가 되는 데 목장검사는 1회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방염은 수시로 발생이 되는 건데 1회를 함으로써 정확한 검사를 해내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목장검사를 한 수치와 또는 발견사항 등을 우선 자료를 내주시고 또 목장 말고 집유소의 검사도 1회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금년에 몇 회를 하고 있고 또 얼마만큼 불량검사가 나왔는지 이점에 대해서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창희 네, 권혁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네, 고은실 위원님.
○ 고은실 위원 아직 제대로 파악이 안돼서 질의드릴 수 있는 게 별로 많지 않습니다. 추가 질의로 대치하는 것으로 하고 우선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입가축의 사후검역을 한 내역하고 주로 나타난 물질 있는 대로 다 얘기를 해주세요. 그 다음에 축산물의 유해잔류 물질에 대한 서류가 있어서 봤는데 유해잔류물질이 주로 무엇인지 유해잔류물질의 성분, 그 다음에 농약잔류 물질에 대한 검사가 시행되고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96년부터인지 아니면 지금 하고 있는지 있다면 농약잔류 물질에 대한 것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기준치는 어떤 데 어떻게 나왔다 이렇게까지 해주면 이해가 빠르겠습니다. 됐습니다.
○ 위원장 이창희 네, 고은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네, 이강우 위원님.
○ 이강우 위원 돼지 오제스키병 발생으로 인해서 우리가 검사소에서 조치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일반 농가 이외에 종축장에서 발생됐던 부분을 어떻게 처리했으며 그 결과가 어떤 정도로 처리했는지 결과과정을 자세히 얘기해 줬으면 좋겠어요.
○ 위원장 이창희 네, 이강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네, 권혁동 위원님.
○ 권혁동 위원 쇠고기 수분검사를 하고 있는데 수분검사에 불합격된 사례가 있는지 여부와 또 불합격된 사례가 몇 %의 수분이 함유되어 있었던 건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창희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네, 고은실 위원님.
○ 고은실 위원 이 서류의 대장은 없으니까 앞에 색인목록?
(「금년도사업이 끝나서 이관할 때 색인목록을 합니다」하는 관계 공무원 있음)
그래요? 그때그때 하는 게 아니라.
○ 위원장 이창희 네, 이규세 위원님.
○ 이규세 위원 이것은 즉석에서 답변 좀 해주세요. 부루셀라병이 대략적으로 누가 검사했는지는 안 나와 있는데 누가 합니까? 집유장에서 직원이 파견됩니까?
○ 가축위생시험소장 박유순 부루셀라검사는 우선 집합우유에 대한 검사를 1차적으로 합니다. MRT검사라고 해서 목장에서 시료를 따옵니다. 그래서 그 우유를 가지고 1차 검사를 해서 그 우유가 부루셀라가 있다, 없다 1차적인 간이테스트를 해가지고 우유검사에서 양성이 나오면 그 목장에 다시 나가서 개체별로 전부다 피를 뽑아옵니다. 그 피를 뽑아다가 저희 시험실에서 프레이트 방법, 튜브 방법해 가지고 혈청학적으로 검사를 해가지고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걸렸으면 가축전염병예방법에 의해서 살처분을 하고 검사고정은 그렇습니다.
○ 이규세 위원 검사과정이 부루셀라병이 1차적으로 목주가 MRT가지고 채취해서 보고서 이상이 있다면 신고를 하는 겁니까?
○ 가축위생시험소장 박유순 아니죠, 목장주가 봐서 알 수 없는 거니까 우유를 시료를 채취해서 저희 시험소로 가져와 가지고.
○ 이규세 위원 가져오는 거예요. 일일이 다? 집유장에서 하나하나 이리로 온다는 얘기입니까?
○ 가축위생시험소장 박유순 홍길동이네 목장에서 열 마리를 키우면 열 마리의 집합우유에서 시료를 따가지고 그것을 저희 시험소로 가져와서 저희 시험소에서 그 우유를 가지고 검사해 가지고.
○ 이규세 위원 일단은 우유를 생산해서 집유장에서 차가 끌고 옵니다. 그러면 하나 샘플을 떠올릴 것 아닙니까?
○ 가축위생시험소장 박유순 아니죠. 별도로 시료샘플 뜨는 병을 가지고 나가서 그 목장에 나와서 수유를 하기 전에 냉각기에서 시료를 떠 놔가지고, 받아가지고 그 탱크로리에 들은 것은 집유장에 납유를 하고 시료를 저희 시험소로 보내가지고 그 우유를 가지고 1차 검사를 하는 겁니다.
○ 이규세 위원 그러면 시료가 판정되기 전까지는 일체 집유장으로 안 들어갑니다. 이 말씀입니까?
○ 가축위생시험소장 박유순 들어가죠. 시료는 시료대로 오고.
○ 이규세 위원 노파심에서 부루셀라병이라고 확정이 됐는데 이미 벌써 우유는 다른 데로 섞여주었다 이겁니다. 이럴 때 어떻게 대처를 하느냐 그런 얘기예요. 그런 일이 알 수 있죠?
○ 가축위생시험소장 박유순 그렇죠.
○ 이규세 위원 그게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아니, 시료를 따가지고 젖 짤 때 조금 짜가지고 만 거란 말이에요. 그럴 때 짜가지고 시료를 따가지고 온다 이거죠. 이미 그때는 싣고 가서 벌써 섞어져 버렸어요. 그러면 그것이 국민들의 위생이 좋겠느냐 그런 노파심에서.
○ 가축위생시험소장 박유순 부루셀라에 대한 것은 결핵하고 조금 달라 가지고 결핵은 직접 우유로부터 올 우려가 있어서 저희가 열심히 하는데 부루셀라는 그렇지는 않고 공인된 검사방법이 그런 방법밖에 시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 이규세 위원 소장님은 어차피 그런 관리를 하고 계신 책임자 입장에서는 개선을 해야지 않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아니 이미 이것은 뭐하러 할 필요 없잖아. 왜 할 필요 없냐면 시료를 채취해 납품하러 가면 다 섞여 들어가서 먹는다 이거예요. 후에 발견해 가지고 그 집에 가서 확인이 될 것 아닙니까? 이미 먼저 것은 벌써 섞여졌다 그런 얘기입니다.
○ 가축위생시험소장 박유순 그것은 이렇습니다. 지금 우유를 집유하면 검사를 하고 처리과정이 여과하고 균질하고 살균처리하는 거거든요.
○ 이규세 위원 물론 하죠. 하는데 일단은 근본적으로 시료채취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살균처리하는데 뭐하러 해!
○ 가축위생시험소장 박유순 검사방법이 그렇습니다.
○ 이규세 위원 저는 그래요. 일단은 그런 목장에서 우유를 짜가지고 차가 실러오지 않습니까? 오면 그때 시료샘플 뜰 것 아닙니까? 그것을 같이 와서 이미 섞여서 여러 농가들 것이 섞여 들어갔다 이거죠. 그러면 살균처리해서 없어진다면 부루셀라병에 대해 시료를 채취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거예요. 괜히 그런 과정을 거치면 인체에 해롭지 않다가 그러시면 이것을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겁니다.
○ 가축위생시험소장 박유순 검사방법이, 그 병을 찾아내기 위한 공인된 방법이.
○ 이규세 위원 인체에 조금 해가 가더라도 병을 찾기 위한 수단방법이니까 별수 없다 그런 말씀이신데 이런 부서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뭔가 생각을 하실까 해서 인체에 해로운 거니까 어차피 안 먹어야 될 것 아닌가 그런 얘기입니다.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창희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이광구 위원님.
○ 이광구 위원 이광구 위원입니다. 자주 언론에 보도되는 내용입니다만 도축장에서 일부 몰지각한 종사자들이 소에 물을 먹여가지고 도살하는 이러한 것들 때문에 국민들로부터 대단한 불신을 받고 있습니다. '91년이후 우리 경기도내에서 그러나 일들이 발생되었는지 발생되었다면 연도별로 건수를 말씀해 주시고 그 결과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창희 네, 이광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우선 답변준비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 또 의문나는 점이 있으면 추가 질의를 하도록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좋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답변준비를 위해서 약 3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36분 감사중지)
(17시34분 감사계속)
○ 위원장 이창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가축위생시험소장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가축위생시험소장 박유순 죄송합니다. 답변준비가 늦어져 지연이 된 것을 사과드리겠습니다. 먼저 권혁동 위원님께서 도축검사는 수의사가 출장검사를 하고 있는데 과거에는 수의사가 부족해서 위촉을 해서 검사를 하고 있어서 부정적인 면도 많았다가 말씀하시면서 현재 도축검사 체계와 도축검사 수수료 금액 및 년 '95년도 도축두수 중 관내소비는 얼마나 되느냐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과거 수의사가 부족하고 수의직 공무원이 없을 때는 도축장이 많고 수의직 공무원이 부족할 때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공 수의사를 위촉을 해서 검사를 한시절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검사상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엄정한 검사를 수행하기 위해서 수축 및 축산물검사 업무처리 규정에 의해서 전문적인 검사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를 수행하도록 해서 우리 도에서도 저희 시험소에 검사수의직 공무원이 검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검사수수료는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경기도제증명징수조례에 의해서 소는 500원, 돼지는 100원씩을 경기도 수입저지로 도축검사신청서에 첨부를 해서 검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95년 10월말 도축수에 비교해서 총 징수액은 2억 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95년 10월말 현재소 돼지 도축 두수는 소가 9만 4,985두, 돼지가 190만 7,224두를 도축해서 이중 관내 소비는 소각 약 89%, 돼지는 약 74%로 추정하며 나머지는 서울 등 관외 반출용으로 소비가 됐습니다. 참고삼아 말씀드리면 도축검사 수수료는 도의 세정과 세외수입계에서 여러 가지 수수료 종류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을 일괄해서 현실화하는 작업이 지금 진행이 돼서 내년도에는 저희도축검사 수수료도 적정 수준으로 인상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권혁동 위원님께서 젖소유방염은 수시로 발생되고 있는 데 목장검사는 년 1회만 이루어지고 있어 정확한 검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씀하시면서 이에 대한 검사상황과 검사결과 발견상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질의하신 내용 중 유방염검사와 목장위생검사는 별개가 되겠습니다. 유방염검사는 집유장에서 자체 검사원이 그 목장에서 집유할 때 그 샘플을 수거해서 체세포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체세포 검사결과 체세포 수가 75만 이상인 목장에 대해서는 저희 시험소에 그 결과를 통보하게 되어 그러면 저희 시험소가 거목장에 나가서 시료를 떠다가 과연 그 우유에 유방염이 있는지 없는지 원인을 찾아서 그 원인균에 적합한 치료약제가 무엇인지 이런 것까지 규명을 해서 저희가 유방염검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목장위생검사는 목장의 청결상태와 위생상황을 유지해 가지고 좋은 우유를 생산하기 위해서 축산물위생처리법상 규정된 바에 의해서 집유장의 자체 검사원이 년 2회를 관내목장에 대해서 목장위생검사를 실시하고 그것을 저희 시험소 검사원이 년 1회를 검사하고 있습니다. 검사해서 몇 회 불합격 60점이하가 되는 목장에 대해서는 납유금지 등을 조치하고 있으나 금년도에는 그런 대상 목적이 없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아울러 집유장에 대한 검사는 1회 이상인데 금년에 몇 회를 실시하고 불량검사는 얼마했는지 그 결과에 대해서 권혁동 위원님께서 물으셨습니다. 집유장에 대한 원유검사는 축산물위생처리법에 의해 집유장의 자체 검사원이 실시하고 있고 가축위생시험소에서는 집유장에 대해 축산물위생처리 법상으로는 월 1회 입회 확인하는 등 지도 감독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으나 원유검사의 중요성을 감안해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주 1회이상 집유장에 출장을 해서 검사사항을 감독을 하고 필요할 경우 입회해서 확인검사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참고삼아 원유검사방법을 말씀드리면 목장현장에서는 집유장의 검사보조원이 탱크로리를 타고 나가서 목장현장에서 산패검사, 진애검사 등 그것은 단 한 검사를 하고 그 우유를 가져오면 집유장에서 자체 검사원이 체세포, 세균수 세균발육 억제물질, 유지방선분 등 그런 것을 검사하고 저희는 그런 검사사항을 주 1회이상 검사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현장지도 감독시 저희가 집유장에 나가서 지도 감독할 때 그 집유장의 정밀기기의 보정상태나, 영점조정, 종업원의 위생관리, 검사기록유지 등 이러한 사항을 감독하고 있으며 그런 사항에 대한 지적사항이 있을 때는 현지에서 즉각 시정하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원유검사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더욱 열심히 검사를 하도록 해 가지고 좋은 원유가 소비자에게 공급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권혁동 위원님께서 쇠고기 수분검사에 불합격된 사례가 있는지 그 불합격기준은 수분함량이 몇 %인가를 물으셨습니다. 업무보고에서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95년도에 총 1,200건을 계획해서 1,095건을 수분검사를 했습니다. 검사방법은 수분단백비를 검사를 합니다. 수분하고 단백하고 검사를 해서 그 비율이 4.2%이상이면 물을 먹였다는 것으로 그 기준이 4.2% 이상이면 불합고객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검사결과 4.2% 이상은 한 건도 없었습니다. 이것은 소비자의 의식수준이나 검사강화 감시체제가 발달돼서 또 나쁜 고기는 소비고 안되는 시대가 됐습니다. 금년도에 4.2% 이상은 한건도 없습니다. 앞으로 취약업소나 지방반입업소 이런 데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검사를 실시하여 만의 하나 물먹인 쇠고기가 유통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노력해 농가소득증대가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고은실 위원님께서 수입가축이 사후검역을 하고 있다는데 그 내용과 검사결과주로 나타난 결과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수입종축, 수입가축의 사후관리는 돼지 오제스키병 방역실시 요령에 따라 돼지는 국립동물 검역소에서 검역완료 돼서 농가에 입식된 뒤 3개월 동안을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닭은 검역시행장 및 검역물의 관리요령의거 검역완료 후 60일간 격리사육, 질병발생 여부 등에서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95년 검역완료된 후 경기도에 입식된 가축은 돼지가 15농가에 159두, 닭이 11농가에 19만 4,000수가 되었습니다. 이를 대상으로 시험소에서는 총 78회에 걸쳐 입식현장을 방문해가지고 오제스키병, 추백리병을 검진하고 혈청검사를 실시한 결과전염병 발생이나 특별한 질병발생은 없었습니다. 아울러 특별기간 동안 일정별 백신접종 및 격리사육을 실시토록 지도하였으며 수입으로 인한 환경변화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농가사양관리 지도에도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고은실 위원님께서 축산물 유해잔류물질이란 무엇이며 그 종류 성분을 물으시고 농약에 대한 검사사항, 기준치 및 검사결과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유해잔류물질이란 가축의 사양과정 중에 첨가 투약하는 항생제, 합성항균제, 썰파제 등 동물약품과 도에 농약이나 중금속 등이 오염되어서 그것이 가축에 잔류돼 남아있게 돼서 그것을 먹음으로 해서 인체에 영향을 미치는 그러한 물질을 유해잔류물질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등 축산물에 잔류되는 유해물질은 보건복지부 고시 및 규정에 의거 페니실린 등 항생제 18종, 알드린 등 농약 16종, 호르몬제 2종 총 56종이 이중 항생제 5종과 썰파제 10종 등을 지금 검사를 하고 있으며 품목별 기준치니까 식육종류와 약품종류에 따라 서로 상이합니다. 예를 들면 돼지고기 중에 썰파제의 허용기준치는 0.11PPM이하가 되고 있습니다. 농약은 '95년 3월부터 실시토록 되어 있으나 농약에 대한 잔류물질 검사는 아직 저희 시험소단위에서 검사기법이 어렵기 때문에 검사기법이 확립되지 못하고 미흡합니다. 저희가 잔류물질 검사에 대한 것은 중앙의 수의과학연구소의 검사기법을 저희가 교육이나 연찬, 기계작동 요령 이런 것을 수시로 배워와 가지고 저희 시험소검사 기술향상에 빠른 시일내 검사방법이 확보될 수 있도록 상당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강우 위원님께서 돼지 오제스키병이 종돈장에서 발생되었는데 그 처리 결과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95년 7월초에 이천군에 소재하고 있는 3개 대단위 종돈장에서 돼지 오제스키병 양성이 발생됐습니다. 저희 시험소에서 이천지역의 여론 동향이나 정보를 수집한 결과 상당한 오제스키의 의심이 있다 해서 저희가 일제 검사를 실시해 3개의 종돈장에 오제스키병이 상당히 심하게 감염되어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해 준 군수로 하여금 이동제한 조치, 종축등록 취소 등은 바로 이천군수가 법적인 조치를 취했습니다. 미원농장과, 선진원종은 검사한 즉시 종돈업을 취소 조치하고 농장 전두수에 대해서 저희 시험소에서 혈청검사를 해 가지고 혈청검사 양성으로 확인된 돼지는 도축장을 지정해줘서 지정된 도축장으로 출하토록 하였으며 오제스키병에 걸려서 설사, 경련 등 특별한 임상증상을 나타내는 돼지에 대해서는 살처분 하도록 되어 있으나 그런 임상증상이 발현되는 돼지에 대한 어미 돼지에서는 그런 임상증상이 발현이 잘 안 되어 그런 특성이 있는 병이기 때문에 임상증상이 나타난 돼지는 없었습니다. 이 외에도 감염원이 외부로 나가지 않도록 발생농장에 대해서 전두수 예방접종토록 지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저희 시험소에서는 이천, 여주 등 발생지역 및 인근지역의 농가에 대해서 지속적인 검사를 확대 실시해서 양성축을 도태해 가지고 돼지 오제스키병이 전파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이광구 위원님께서 과거에 도축장에서 소에 물을 먹여서 도축하는 등 사회적으로 불신을 일으키는 일 있었는데 '91년 이후 그러한 행위가 적발된 것이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좀전에도 말씀을 드린 거와 같이 지금은 소비자의 의식수준이나 이런 것이 상당히 향상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91년 이후 도축장에서 물먹인 소가 도축된 사례는 저희 관내에서는 없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물먹인 소 도축을 방지하기 위해서 도축 물량이 많은 거죠. 도축장에 대해서는 도축할 소를 도축하기 전에 7시간 이상 계류를 해서 도축을 하고 검사원을 복수로 배치해 가지고 이러한 부정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히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창희 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보충질의 답변에 소장님이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권혁동 위원님.
○ 권혁동 위원 네, 권혁동 위원입니다. 감사를 받으시느라고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우선 제가 감사대장을 보고 또 장부를 검토한 결과 장부가 정리가 돼 있어요. 보면 그대로 처음부터 온 순서에 입각해서 철을 해놓은 상태로 있기 때문에 색인목록이 작성이 되면서 처리된 결과가 장부에 처리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지금 되어 있지 않다가 봤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은 수감태도가 근본적으로 되어 있지 않다 그래서 이후에는 모든 장부를 철저하게 정리를 해서 수감에 대비하는 그러한 자세를 가져 줬으면 하는 것을 지적을 해 드립니다. 제가 질의말씀드리는 것은 원유검사를 했을 때는 월보를 집유소에서 보고를 받죠? 보고를 받은 다음에 월보에 대해서 이상이 없다 그러면 아무런 사후처리도 안하고 인정을 해주는 겁니까?
○ 가축위생시험소장 박유순 월보는 집유장에서 한달 동안 총 얼마를 집유를 해서 그것을 검사한 결과 검사내역이.
○ 권혁동 위원 내역에 대해서 이상이 없다고 그러면 여기서는 아무런 조치도 안하고 방지해 두느냐 이거예요.
○ 가축위생시험소장 박유순 월보는 통계자료로 확보가 되고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주 1회 집유장에 나가서 그런 검사사항에 대한 입회확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 권혁동 위원 누가 하고 있습니까?
○ 가축위생시험소장 박유순 저희 공무원이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 권혁동 위원 지소 공무원들이 나갑니까? 본소······.
○ 가축위생시험소장 박유순 본소 관할구역의 집유장에 대해서는 본소에서 나가고 지소 관할구역의 집유장에 대해서는 지소에서 나가서.
○ 권혁동 위원 지금 수의사가 나가고 있습니까?
○ 가축위생시험소장 박유순 그렇습니다.
○ 권혁동 위원 그런데 말이죠, 지금 목장의 집유를 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기술을 가진 사람들이 검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목장에 우유를 수집하러 나갈 때 검사원이 가서 검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무자격자들이 가서 검사를 해서 그것을 가지고 들어온다 이 얘기예요.
○ 가축위생시험소장 박유순 그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목장에 나가서 현장에 집유차를 타고 나가서 집유하는 차에 지금 검사보조원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검사보조원은 다 교육을 마치고 소정의 자격을 인정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나가서 그 목장에 대한 우유를 집유하기 전에 탱크로리에 빨아들이기 전에 떠서 진애검사나 산패검사나 이런 것을 검사를 하고 그외 실험실에서 해야 될검사를 하기 위한 시료를 떠서 그 차에 싣고 그리고 들어와서 실험실에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 권혁동 위원 그렇게 하는데 지금 우리 사회매스컴에서 또 농수산부에서도 인정을 했죠. 우유에 검출물이 나와 가지고 항생물질도 나왔고 말이죠. 이것이 실지 은폐가 됐다가 지금 신문보도나 이것을 통해서 아주 공식화돼 버렸습니다. 또 매스컴에 벌써 발표가 됐다고요. 그래서 지금 우유를 먹는 인구수가 늘어들었을 때 결과적으로 타격을 보는 것은 우리 목장의 농가가 타격을 보는 겁니다. 이것 사전에 검사를 잘못했기 때문에 관행적으로 해왔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런 피해는 누구한테 가느냐 농민한테 간다 이 얘기입니다. 잘못이 어디에 있습니까? 사전검사를 잘못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 아니예요? 그러면 지금 완벽하게 하셨다 또 금년에 한 건도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실지로 검출물이 나와 있는데 안 나왔다 그러면 누가 잘못된 것입니까? 검사원들이 잘못한 것 아니예요? 수의사를 어떻게 믿습니까? 그러니까 이 검사과정이 집유소에서 보고한 대로 이상이 있을 때만 나가서 검사하고 주 1회 나가서 검사를 한다고 하는 것은 형식적인 것일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우유를 먹고 또 어떻게 믿고 건강을 지켜 나가느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가축위생시험소장 박유순 지금 지적하신 대로 요즈음 매스컴에서 시판우유에 대한 문제가 상당히 논란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바대로 그 피해는 저희 양축농가가 될 것은 ......
○ 권혁동 위원 당연하죠. 양축농가가 당하죠.
○ 가축위생시험소장 박유순 그래서 원유검사를 저희는 축산물위생처리법에 의해서 수의사 자격증을 소지한 집유장의 자체 검사원이 목장의 착유부터 지금 집유장까지의 모든 원유검사 및 위생관리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저희 시험소에서는 주 1회 집유장에 입회하여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매스컴에 나온 보도에 대해서는 저희도 확인을 하고 했지만 저희 도 관내 우유업체에서 생산된 제품은 정상적인 것으로 보건복지부에서도 발표가 되고 판정이 됐습니다. 어제 그제 보도된 5개 업체는 인천의 동서우유, 연세우유 등 타도 관내에 소재한 소규모의 유처리장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지금 말씀하신 사항을 명심해 가지고 열심히 확인검사부터 하고 제도적인 모순점, 개선점은 지금 농수산부에서도 전체적으로 개선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검사에 임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 권혁동 위원 검사를 하게 되면 말이죠. 지소나 본소에서 수의사가 나가신다고 그랬죠? 그러면 지소에서는 수의사가 몇 명이나 있습니까?
○ 가축위생시험소장 박유순 보통 아까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13, 14명 되겠습니다. 서무계에 서무계장하고 필수적인 청사관리 운전기사 빼놓고는 저희 정규 수의직이 되겠습니다. 보통 한 지소당 16, 17명씩 인원이 있습니다.
○ 권혁동 위원 원유검사를 하고 집유장 검사를 하는 대장을 지금 비치해 놓습니까? 즉 말하면 검사한 검사일지, 그런 게 비치되고 있습니까?
○ 가축위생시험소장 박유순 집유장에서 검사를 해서 집유장에서 대장기록을 하고 저희가 저희 검사공무원이 나가서 적정하게 하고 있는지 안하는지 그 대장을 확인을 하고 갔다와서 지도한 것은 출장갔다 올 때마다 복명서로 복명하고 있습니다.
○ 권혁동 위원 지도일지를 작성해서 비치해 두고 있어요?
○ 가축위생시험소장 박유순 복명서로 출장복명을 하고 있습니다.
○ 권혁동 위원 주 1회 나가는 지도일지도 그것을 비치하고 있습니까? 비치한 것 좀 일부만 볼 수 있어요?
○ 가축위생시험소장 박유순 출장복명서가 갔다 올 때마다 매일 출장시마다 출장사항을 복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
○ 권혁동 위원 서류가 있으면 갖다 달라 이거죠.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창희 권혁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은실 위원님.
○ 고은실 위원 검역관련 업무담당 하시는 분 실무담당자께서 나오시면 좋겠는데요.
○ 방역계장 우종태 건축위생시험소 방역계장 우종태입니다.
○ 고은실 위원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질의일 수도 있고 하여튼 그 의도는 사실은 우리나라 전체 검역관련업무가 굉장히 후진돼 있다고 제가 이해하고 있어요. 사실은 이게 도의 가축위생시험소 하나만의 문제라기보다는 상당히 고질적인 문제이기도 하고 시급히 개선해야 될 문제라는 전제하에 같이 어떻게 하면 그런 대책을 마련하고 자체 기능을 일에 맞게 만들어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하에 드리는 질의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싶습니다. 우선 수입과 관련해서 살아있는 가축을 수입하는 것에는 여기 서류로 보면 돼지 종돈하고 초생추가 있는데 초생추가 뭡니까?
○ 방역계장 우종태 병아리입니다. 종계병아리.
○ 고은실 위원 사후관리규정이라는 게 아까 3개월, 60이간 품목마다 다르다고는 나와 있는데 그게 혹시 있으면 그것을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축산물 잔류물질 검사에 대한 업무로 되어져 있는데 이것은 지금까지 살아있는 것에 대해서만 했습니까? 아니면 무슨 수입육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하지는 않았고요?
○ 방역계장 우종태 생축에 대해서만 한 것입니다.
○ 고은실 위원 살아있는 것에 대해서만, 네 그러면 그렇다 치더라도 지금 여기 보면 그 검사가 국제검사 규정하고의 차이가 많습니까? 충분해요? 우리가 똑같아요? 미국에서 검사하는 가지 수하고 수치 이것하고 우리하고 어떤 차이가 있죠?
○ 방역계장 우종태 저희가 지금 사후종축에 대해서 관리하거든요. 그러니까 돼지는 돼지 오제스키병에 대해서 검역소에서 1차 검역을 하더라도 나머지 3개월동안 가축위생시험소에서 확인 검사하는 것입니다.
○ 고은실 위원 검역하고는 상관없고.
○ 방역계장 우종태 이게 무슨 축산물처럼 잔류 물질 같은 것은 아니고 생축에 대해서만 격리 사육을 하고 있는지 질병발생 유무가 있는지 또는 필요에 따라서 혈청검사.
○ 고은실 위원 결국은 검역기능은 없는 거네요. 네, 이해고 됐고요. 두 번째로 가스크로마토그라피라는 기계가 뭐죠?
○ 방역계장 우종태 유해잔류 물질검사하는 기계입니다.
○ 고은실 위원 그런데 여기는 유해잔류물질 검사는 액체크로마토그라피라는 게 하나 있고요. 이 보고에 의하면 잔류농약검사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 데요. 자료고 잘못된 건지 아니면.
○ 분석계장 박병옥 분석계장 박병옥입니다. 잔류 유해물질 검사기 기종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액체크로마토그라피가 있고 가스크로마토그라피가 있습니다. 그래서 액체크로마토그라피는 물질의 용매를 밀어주는 기종이 액체로 밀어주는 거고요. 가스크로마토그라피는 가스로 밀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항생제 종류가 약 56종이 고시되어 있습니다. 56종 고시중에서 항생제나 합성 항균제 등은 액체크로마토그라피에서 훨씬 검출감도가 높고요. 그 다음에 농약이나 이런 종류는 가스크로마토그라피에서 검출기법이 쉽고 감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기종은 그 두 개를 달리 쓰고 있습니다.
○ 고은실 위원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러면요 지금 가스크로마토그라피라는 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93년도하고 '94년도에 구입한 것으로 되어 있고요. 또 하나는 그 전에 있는 건지 최근 3년간 자료를 제출하라고 그랬는데 2년간밖에 없거든요. '95년도에는 아무 기기도 구입하지 않았나요?
○ 분석계장 박병옥 저희가 가스크로마토그라피······.
○ 고은실 위원 아니, 가스크로마토그라피를 포함한 모든 기종 기계구입 내역이 최근 3년간 구입내역을 제가 달라고 했는데 2년만 되어 있고 '95년에는 아무 것도 안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구입하지 않았다는 건지 이것은 조금 다른 질의입니다.
○ 분석계장 박병옥 저희가 최근 4년동안 기종을 신규 정밀장비를 농림수산부 가축위생시험소 기기현대화 계획에 의해 가지고 연차적으로 구입하고 있습니다.
○ 고은실 위원 '95년도에는 했는지 안 했는지.
○ 분석계장 박병옥 '95년도에는 약 8종을 도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 고은실 위원 그러면 추가로 그것에 대한 서류를 주시고요. 그러면 여기서 잔류농약검사를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업무보고서에 의하면 그런데 아까 답변하신 것에 의하면 항생제하고 썰파제에 대한 검사만 하시는 것으로 그리고 농약은 아직 기술이나 여러 가지 부족해서 못한다 그 다음에 호르몬이라든지 농약도 굉장히 여러 가지 종류가 있을 텐데 하여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잔류농약검사는 안 한 거죠?
○ 분석계장 박병옥 잔류농약검사는 고시만 되어 있고 검사방법은 아직 제시가 안되어 있습니다.
○ 고은실 위원 그러면 '93년도부터 기계가 들어와 가지고 다른 거 하는 데만 필요하고 농약에 훨씬 더 용이한 기계인데 다른 용도로만 썼나요?
○ 분석계장 박병옥 그래서 그 기계에 대한 검출기법을 저희 젊은 수의사들이나 중앙수의과학연구소에서 검출기법을 전수하고 개발하고 이러는데 2년 내지 3년 정도의 기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그 성적을 저희가 확실하게 공인해 가지고 발표할 때까지는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
○ 고은실 위원 그것 하는데 혹시 기계나 기술 때문이 아니라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은 없어요?
○ 분석계장 박병옥 기계와 기술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 고은실 위원 그것뿐이에요? 그러면 지금 농어촌발전대책에 의하면 그 중에 검역분야에 대해서 보면 무슨 검역요원에 대한 기술훈련이라든지 해외연수 이런 것도 세워져 있던데 그거 하고 있습니까?
○ 분석계장 박병옥 저희들이 기술연수나 중앙수의과학연구소에서 전국시험소와 동일하게.
○ 고은실 위원 경기도에서 받은 사람이 몇 명 있어요?
○ 분석계장 박병옥 저희는 수시로 받고 있습니다.
○ 고은실 위원 받은 것에 대한 상황도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하여튼 지금 검역의 국제규정하고 차이가 엄청나게 많고 그것은 살아있는 짐승말고 동물말고도 물론 다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어려운 데 하나만, 대답하실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는데 이것은 업무의 전문성을 가진 본인의 소견을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수입개방되고요 외국에서 들어오는 고기라든지 이런 게 사실은 국내 생산보다는 수입육에 많이 의존하게 돼 있고 쿼터제로 해서 물론 국영무역형태로 되기는 하겠지만 WTO체제가 제대로 되기 시작해서 하면 예를 들면 수원에 있는 정육점하는 업자가 미국 켈리포니아 주에 있는 고기 농가하고 수입오퍼를 개설할 수 있거든요. 규정에 의하면. 그리고 그것은 그게 문제가 생기고 이랬을 때는 지방자치단체장이 별 힘이 없지만 그러면 국가대 국가로 하지만 실제오퍼를 개설하고 그게 거래가 이루어진다고 했을 때 경기도의 검사능력이라든지 이런 것이 앞으로 굉장히 필요할 거라고요. 대비해야 되죠. 우리가 그걸 준비하고 대비해야 되는데 그것에 대한 본인의 전망이나 소신 이런 것 담당자 어느 분이신지 하여튼 그것에 대한 소견을 얘기해 주시죠. 뭐가 어떻게 더 갖춰져야 될 것 같은지.
○ 분석계장 박병옥 저희가 '95년부터 실시되었던 WTO, SPS 협정에 의해 가지고 검사의 과학성과 외국에서 우리한테 들어올 때는 동등성을 항상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국립동물검역소에서 검사할 수 있는 기술이 약 48종 그러니까 약 80% 수준에 있고 저희 가축위생시험소에서 하고 있는 수준은 약 40%정도 수준에 달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3개년 계획으로 벤치마킹 계획도 세워놓은 바 있고 이것에 따라 3년 내지 4년 동안 현재 동물검역소에서 하고 있는 수준과 맞춰 나갈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필요한 것은 전문 기술인력과 시설 또 장비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 고은실 위원 네, 두 번째 질의 잠깐 드리면 유해물질발생 했잖아요? 항생제 썰파제다 했는데 그 두 가지밖에 검사를 안했기 때문에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발생원인이 여기 안 나와 있어요. 유해물질대장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몇 건 양성이다 음성이다 이렇게만 나타나있고 유해물질이 무엇인지 이게 안 나타나 있거든요. 어느 정도 심각한지, 원인을 분석해서 보고하라 이렇게 쓰여져 있거든요. 그게 안 나타나 있는데 아까 항생제를 주사하고 치료하기 때문인지 원인에서 가장 비중을 차지하는 게 뭔지 그것을 알고 싶은데요.
○ 가축위생시험소장 박유순 원인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우선 양축 농가가 약을 투약하면 적정한 투약기간을 가진 후에 도축을 하든지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출하를 하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 비율이 가장 높고 또 후기사료를 먹여야 되는데 출하할 때가 되면 잔류물질, 항생물질이나 이런 게 전혀 들어있지 않는 전문적인 후기사료를 먹여야 되는데 양축농가들이 즉 영양가가 높은 사료를 선호하다 보니까 육성기 사료나 이런 사료를 먹입니다. 육성기 사료에는 질병예방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약제 첨가제가 들어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후기 사료를 철저히 금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 원인이 주게 되겠습니다. 잔류원인으로.
○ 고은실 위원 건의 하나 드릴게요. 감사 이렇게 하면서 잘 몰라서 다 보지는 못했지만 기관 특히 가축위생시험소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면 검역기능도 사실 없는 시험소잖아요. 이런 것을 좀 보면서 앞으로 자기 조직의 발전 이런 걸 갖추기 위해서 어떻게 노력할 건가 장기대책을 세우시고 있다고 하지만 비밀이 아니라면 같이 의논도 하고 그런 것을 같이 고민해서 제 역할을 할 수 있는 기구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창희 고은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광구 위원님.
○ 이광구 위원 네, 이광구 위원입니다. 한 가지를 보면 열 가지를 알 수 있다고 그랬는데 근본적으로 소장님께서는 문서보관을 하고 있는 상태가 아주 상당히 엉망입니다. 색인목록 같은 것을 아까 동료위원도 말씀하셨지만 근본적으로 이 서류를 넣었다 뺐다 할 수도 있어요. 가장 부조리가 발생할 수 있는 요인을 처음부터 방치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문서수발부를 이 회의가 끝나기 전에 제출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소장님! 우리 경기도가축위생시험소의 보직은 소장님이 배정을 하죠? 직원들 보직을 줄 적에.
○ 가축위생시험소장 박유순 네, 그렇습니다.
○ 이광구 위원 그런데 흔히 이렇게 구전으로 들리는 얘기에는 어느 부서가 상당히 희망을 많이 하는 직원들이 있고 어느 부서는 또 한직이라고 그래서 가기 싫어하는 그런 직책도 있습니다. 그러면 사업과 방역계, 서무계, 검사계, 시험계, 분석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소장님 생각에는 직원들이 어느 계를 가장 희망을 많이 합니까? 어느 계에 가기를.
○ 가축위생시험소장 박유순 그것은 저희 직원구성이 전문직이고 수의사의 자격을 가진 직원들입니다. 그리고 대체적으로 학교를 졸업하고 공직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한직이고 희망부서고 개인에 따라서는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희 여기 공무원들은 열심히 공부하려고 노력도 하고 그래서 각 부서에서 이루어진 일에 대해서는 상당히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저희가 적절하게 교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디 편제해서 배치가 되거나 그런 사항은 없다고 보고드릴 수 있겠습니다.
○ 이광구 위원 다들 만족합니까? 자기가 배치된 부서에서 근무하는 것을 만족을 느끼고 있어요.
○ 가축위생시험소장 박유순 만족을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 이광구 위원 네, 알았습니다. 그런데 보통교류는 기간이 어느 정도에 교류되고 있습니까?
○ 가축위생시험소장 박유순 저희가 2년 정도로 해서 교류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지적해 주신 문서 보관상태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문서관리를 하고 문서처리를 하는데 지금 금년 사업이 다 끝난 게 아니고 지금 사업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발생된 문서를 순서대로 철을 하다 보니까 그리고 저희가 기술직이다 보니까 행정이 미흡합니다. 그래서 문서처리가 매끄럽지 못한 것을 제가 다시 사과를 드리면서 앞으로는 이런 사항을 한 번 더 챙겨 가지고 문서처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관리감독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광구 위원 문서라는 것은 보관연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몇 월 며칟날 뭐가 접수됐으면 접수되고 처리했으면 처리결과가 기록이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묶어놓는, 방치상태로 해놓으면 이러한 관공서에서 문서보관상태라는 것은 처음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 가축위생시험소장 박유순 저희 업무가 오제스키가 만약에 A목장에서 발생했으면 그것에 대한 검사결과양성에서 조치한 것까지 1건이 끝나야 완결이 되기 때문에 만약 결핵검사를 했는데 양성이 나왔다 그러면 저희가 양성통보를 하고 시장·군수가 살처분 명령을 내고 제가 살처분을 하고 그래서 완결이 돼야 1건 처리가 되기 때문에 바로 매끄럽게 철을 못하고 색인목록구비가 되지를 못했습니다.
○ 이광구 위원 아니죠. 색인목록 같은 거 보면 말이죠. 문서번호, 또 페이지 제목 적고 수신받은 날하고 발신일만 비워놓고 처리한 결과에 따라서 그날 발신일 기재해 놓으면 되는 겁니다.
○ 가축위생시험소장 박유순 앞으로는 문서처리를 지금 지적말씀해 주신 대로 잘 처리하도록 시정하겠습니다.
○ 이광구 위원 '95년도 지난 것은 제가 보지를 않겠습니다만 '95년도 1월 1일이후 문서수발부 좀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창희 네, 이광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네, 이강우 위원님.
○ 이강우 위원 저 이강우입니다. 지금 가축 국정지정병이 발생된 지역에 있어서 문서처리 해놓은 것이 공문서상으로만 살처분했다 소각 처분했다 이런 정도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선 그것이 근거가 안 나와요. 적어도 그 시행된 과정에서 살처분해서 매설했다든지 소각했을 때 사진 한 장씩 첨부해서 거기에 첨부해 두면 될 것을 그것도 또 안 돼 있다고, 그것도 앞으로 될 수 있으면 그런 방향으로 해주셨으면 고맙겠고 또 하나는 먼저 3개 종돈장에서 종돈장 폐지를 시켰는데 폐지시켜 나누었는데 그 종돈이 일반 모돈을 개인가축 농장에 위탁관리를 해가지고 자돈생산하는 그런 게 있어요. 그런데 거기 들어가 있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그 물건이. 그러면 그것을 계열회사에서 하고 있는 농장에 대해서 실지로 위탁하고 있는 농장들의 모돈을 찾아가서 전부 한 번쯤은 검사를 해봤느냐 하는 것을 묻고 싶어요.
○ 가축위생시험소장 박유순 이천, 여주지역에 대한 종돈장은 물론 일반 양돈장에 대한 것도 전부 저희가 추적해서 검사를 했습니다. 검사결과가 지금, 하여튼 제가 그쪽에 대해서는 중점적으로 확인검사를 실시했습니다.
○ 이강우 위원 이렇게 검사를 하셨다면 다시 한 번이라도 계열화사업에 속해 있는 자돈생산을 하고 있는 그 농장에 대해서만은 다시 한 번 검사를 더 해주시는 것이 바람직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가축위생시험소장 박유순 지금 말씀대로 저희가 한 번 더 나가서 추적을 하고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창희 네, 이강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광수 위원님.
○ 이광수 위원 오늘 경기도가축위생시험소의 감사를 받기 위해서 자료를 만드시고 진지하게 응해주시는 우리 박유순 소장님을 비롯해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장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간단히 한 가지만 묻고자 합니다. 방역계장님 좀 나와주시죠. 방역계는 직원이 소장님을 비롯해서 몇 분이 계십니까?
○ 방역계장 우종태 착유우 위생검사가 목장위생검사입니다.
○ 이광수 위원 아! 그렇습니까? 환경위생 검사는 안 합니까? 예를 들어서 우유소의 환경이 나빠가지고 가축이 전염병에 전염돼 있다든가 하는 환경, 가축 내지 낙농에 대한 그런 검사는 없습니까? 축사에 관한 위생관리라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까?
○ 방역계장 우종태 항목에 있습니다. 몇 개 있습니다.
○ 이광수 위원 행정조치는 바로 어떤 절차로 이루어집니까?
○ 방역계장 우종태 수축 및 축산물에 대한 불합격처리 기준에 의해서 3일간 납유금지 시킵니다.
○ 이광수 위원 이 문제는 우리가 원유검사보다도 어떤 면에서는 근본적인 젖소의 검사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만약에 전염병이 감염된다면 또한 감염되는 것을 떠나서 불순한 오물이라든지 그것이 지하수로 스며든다면 결국 사람이 먹는 수질오염을 유발하기 때문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게 검사업무에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착유우검사 성적표는 몇 사람이 경유돼서 작성이 됩니까, 회원중에서. 회장님 이하 여섯 분이 계신데.
○ 방역계장 우종태 저희들이 목장의 우결핵검사를 매일 출장을 나갑니다. 출장을 나갈 때 축한테 그 사항을 미리 가르쳐줍니다. 우리가 이런 내용을 위생검사한다······.
○ 이광수 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무엇을 묻고자 하느냐 하면 착유우검사 성적표는 나갔던 담당회원께서 작성을 하시는 거죠. 책임작성이군요. 이것은 왜 이것을 묻느냐면 작성자가 어디 전근을 간다든지 새로 오신 책임자 분이 계신다고 하면 이게 어느 시에 어느 누가 작성했는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언제 며칟날 몇 시에 누가 했다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형식적으로 검사를 했다면 문제 아닙니까? 누가 했다는 검사자든가 작성자가 전혀 기재가 안되어 있습니다.
○ 방역계장 우종태 뒷장에 보면 검사자 날인이 있습니다.
○ 이광수 위원 글쎄요. 사인만 하나 있는데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되겠고 사인가지고 이것을 확인한다는 것은 저같은 위원이나 아니면 소장님께서 누구 사인인줄 알겠습니까? 정확한 작성자 성명날인을 해야죠.
○ 방역계장 우종태 네,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 이광수 위원 어떻게 보면 개인성적표기 때문에 이게 원장입니다. 그런 것도 없고 설사 그럴 일은 없겠습니다만 거의 넘기면 동일 필적의 한 번에 몇 장씩 작성한 그런 감이 없지 않는가 하는 진지하게 검사과정부터 작성과정이 정말 세심하게 검사를 했고 진지하게 작성한 흔적이 미흡하지 않나 해서 지적을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창희 네, 이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규세 위원님.
○ 이규세 위원 늦게까지 고생하십니다. 이규세 위원입니다. '95년도 사무실적에 대해서 우결핵이 현재 154두가 양성으로 판정이 돼서 살처분이 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95년 당초예산에 살처분에 대한 보상이 있죠?
○ 가축위생시험소장 박유순 살처분 보상금은 국비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표준가로 해서.
○ 이규세 위원 당초 예산에 선 겁니까?
○ 가축위생시험소장 박유순 아닙니다. 도비 예산엔 빠졌습니다.
○ 이규세 위원 도비 예산은 아니고 기초자치단체 예산에 섰다 그거죠?
○ 가축위생시험소장 박유순 아니죠. 국가에서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 이규세 위원 그러면 절차가 한 1개월 이상 걸리겠네요? 그러면 154두에 대한 현재 보상액이 대충 얼마나 됩니까? 기록에 나와있는 것 아니예요.
○ 가축위생시험소장 박유순 저희 시험소에서는 양성 발생통보해서 살처분 집행만 하고.
○ 이규세 위원 그것으로 끝나고 그리고 자치단체에서 자기네들끼리 농림수산부에서 타다가 양축가에게 보상한다 그리고 두 번째 잘 몰라서 여쭤보는 건데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살을 해서 도축을 해서 지금 소같은 경우에 폐기장이 3만 2,025㎏이 체크가 되어 있는데 대충 작년에도 제가 여쭤봤는데 어느 부분적인 것만 폐기가 나오는 거죠? 내장이면 내장 일부 그렇게 돼 있죠? 이번엔 대장을 안 봤는데 이것도 역시 소각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매장합니까?
(「그것은 도축장에서 일반폐기물하고 같이······.」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일반 폐기물하고 가면 안되죠. 그러면 도축장에서 이것이 폐기량이 이만큼 나왔다 하더라도 어떻게 치우느냐 그런 얘기예요.
○ 가축위생시험소장 박유순 이것은 지금 도축장 시설이 상당히 많이 개선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 소각시설은 병축에 대한 소각시설이고 도축장시설이 상당히 많이 개선이 되고 시설보완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소각장내에서 소각이 되고 또 특정 업체하고 계약을 해서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 이규세 위원 특정폐기물을 취급하는 업체하고 계약을 맺어서 거기 도살장의 책임자가 처분한다 이런 얘기죠? 그것도 역시 어차피 수의사님이 나가시고 하니까 앞으로 환경차원에서도 철저히 사후처리 문제를 검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김포가 쓰레기매립장이 관할에 있는데 이것이 어떤 것은 이상한 게 들어와요. 이런 것이 혹시, 우리나라 사람들은 믿음이 없으니까 도대체 그래서 여쭤보는 건데 그것도 특별관리를 부탁드려서 이게 공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고 아까 쇠고기 수분검사를 이광구 위원님 말씀하셨는데요. 요 근래에는 전혀 수분검사에 4.2%이상 나온 게 발견을 못하셨다고 하셨죠? 타 지방엔 있습니까?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물을 먹인 소라는 얘기는 대개 밀도살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공식적인 채널로 수의사님들이 도축장에서 검사한 것은 없을 텐데 밀도살해서 나온다고 봅니다.
그래서 승용차로 싣고 갖다 정육점에 판매하는 경우가 있어요. 지금. 그와 반면에 병든 소를 밀도살을 해서 이래서 처분하는 게 이것이 아주 없는 것은 아닙니다. 저도 직접 확인을 못했는데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이것도 아울러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라며 의원 역시 일선 시·군의 위생과에서 할 일이라고 봅니다. 일단은 가축에 대한 위생업무를 담당하시기 때문에 지금 물먹인 소라는 것은 아까 국민의식이 높아지고 이래서 먹지 않기 때문에 할 수도 없다는 말씀인데 사실은 인정이 갑니다. 그러나 이것도 차차 없어지는 추세로 가고 그러나 밀도살 특히 어느 때냐면 음력 섣달, 팔월 추석때는 이게 왕왕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예의 착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가축위생시험소장 박유순 그래서 저희가 지방육을 반입하는 업소든지 우범업소에서 검사시료를 채취하도록 그런 쪽으로 감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규세 위원 저는 한가지 노파심에서 부탁의 말씀을 드린다면 물론 시·군의 위생담당공무원은 고기 파는 정육점하고 상당히 밀접한 관계에 있습니다. 그것은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그분들이 가서 단속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한 번 금년이라도 음력 섣달 그믐께쯤 돼서 각 5개소 지소를 통괄해서 한 번 정육업소를 시료채취를 했으면 어떠냐 이것도 우리 국민보건을 걱정하시는 뜻에서 그것이 또 된다면 역시 여러분들도 일하시는 공무원이다 이렇게 칭찬받을 것 같아서 이것도 참고로 한 번 특히 육류가 많이 소요되는 시기 팔월 추석께, 음력 섣달 그믐께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것이 남산에서 많이 올라온다, 충남북에서 올라온다고 그러는데 예의 검토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이창희 이규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네, 권혁동 의원님.
○ 권혁동 위원 네, 권혁동 위원입니다. 원유검사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원유검사를 주 1회 한 번씩 하신다고 그랬죠?
○ 가축위생시험소장 박유순 네, 그렇습니다.
○ 권혁동 위원 그러면 소장님이 결재를 하십니까?
○ 가축위생시험소장 박유순 네, 저희가 출장갔다온 것은 다 결재를 하고 있습니다.
○ 권혁동 위원 그런데 주1회씩 계속 잘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 가축위생시험소장 박유순 저희가 대체적으로 저희 관내 집유장에 대해서 주1회이상 출장을 해서 검사사항을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 권혁동 위원 그래서 주1회는 틀림없이 되었다고 인정하시는 거죠? 복명서를 제가 한 번 훑어보니까 1월 19일 검사를 하고 2월 14일 했는데 이것은 그 동안 어째 검사를 안 하셨습니까? 이런 사항도 지금 말씀하시는 사항하고는 차이가 나는 건데 이렇게 하고 어떻게 사인을 하고 틀림없이 했다고 대답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서류상으로 지금 나타나는데 말이죠. 안산 지소에 1월 19일하고 그 다음에 서울우유입니다. 2월 14일 한 것이 복명서에 나왔습니다. 그 안에 복명서 나온 게 없어요. 그러면 벌써 얼마입니까? 25일 동안만에 했다는 얘기가 나와요. 이렇게 하시고도 확인을 하셨다고 그러고 주1회 했다는 것은 말이 안되죠, 1주일에 한 번 하는 건데 25일만에 한 번 한 결과가 나오고 이런 것은 형식적으로 서류를 맞춰놓는 것 같아요, 전부.
○ 가축위생시험소장 박유순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전부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그러는데 검진이나 검사나 이것은 저희 직원들이 철저히 현장에 나가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복명서에 대해서는 제가 어떻게 말씀드릴 수 없을 정도로 죄송합니다.
○ 권혁동 위원 소장이 검토하신다면서요. 사인하고 검토하실 것 아니예요. 검토하시는 과정에서 그것이 다 나타날 텐데 왜 안하시냐 그거예요. 사인은 아무 것도 보지 않고 사인합니까? 이런 자세가 결과적으로 불량품의 원유가 나오는 겁니다. 경기도에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천만다행입니다만 인천이나 서울 쪽에서 나오고 그랬다는데 이 한 가지를 잘못하면 업무수행상에 직무유기예요.
○ 가축위생시험소장 박유순 원유검사의 중요성은 지금 지적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는 정말 좋은 원유가 생산되어 시유로도 처리돼서 소비자에게 도달할 수 있도록 저희 전 직원이 중요성을 다시 한 번 감안을 해서 철저히 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권혁동 위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안됩니다만 저도 저희 지역에도 목장을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데 집유과정에서 참고적인 얘기입니다. 감사지적사항이 아니라. 집유과정에서 보조원이 다만 선물이라도 해준다면, 요즘엔 보조원도 없어 운전기사들이 검사를 합니다. 아셔야 돼요. 보조원도 없어요. 기사들이 검사해요. 그랬을 때 기사에게 잘 보이면 점수를 많이 준다고 그래요. 나쁜 우유도 그냥 통과시켜서 가져간단 얘기예요. 그 탱크로리에 다 들어가 혼동이 됐을 때는 누가 나쁜 것을 한지 모릅니다. 그런 경향이 많아요. 이것은 내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예요. 그래서 주 1회 하는 것만이라도 우리 수의사들이 철저하게 해주셔야만이 회사나 원유검사 과정에서 철저를 기할 수 있단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이 잘못됨으로써 지금 아까도 주1회에 다해서 틀림없이 했다고 하셨는데 복명서에 나타나고 있는데 그렇게 거짓말을 하시면 결과적으로 오늘 감사 온 보람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는 원유검사에 대해서 왜 자꾸 말씀드리냐면 지금 국민보건위생도 중요하지만 이것이 결과적으로 우리 축산농가에게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기 때문에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이것을 미연에 방지하고 정말 생산농가도 질을 향상시키고 나쁜 것은 폐기처분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자꾸만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조금 더 나아가서 여기 저기에서 항생물질이라든가 기타 유해물질들이 터져나온다고 생각했을 때 우리나라의 낙농업자는 어디로 갈 겁니까? 지금 우리나라의 낙농업은 전부 소규모의 가정적인 우유지에서 키워나가는 낙농업자들입니다. 이랬을 때 우유가 팔리지 않고 한국우유는 못쓴다고 했을 때 결과적으로 엄청난 우리 농가소득에도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심도있게 철저하게 해서 정말 규정에 어긋나지 않도록 물론 바쁜 줄 압니다. 인력이 달리는 줄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은 규정에 의해서 처리해주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해서 지적사항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창희 네, 권혁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네, 이광구 위원님.
○ 이광구 위원 동부지소장님 나오셨어요? 동부지소장 부임일자가 '94년 7월 7일입니까?
○ 동부지소장 조중현 네, 맞습니다.
○ 이광구 위원 그런데 '94년 1월인가 2월로 기억이 되는데요. 도축장이 어디에 있어요?
○ 동부지소장 조중현 이천하고 광주하고 성남에 있습니다.
○ 이광구 위원 그렇죠. 제가 성남으로 기억이 되는데 거기에서 한 번 말썽 안 났습니까? 소 물 먹이고 그러다가 지소장님 부임하시기 몇 개월 전인 것 같은데 그런 기억 없어요?
○ 동부지소장 조중현 기억이 안 나는데요.
○ 이광구 위원 아니, 아까 소장님께서 '91년도 이후 소장님 아까 선서하셨어요. 분명 그런데 이것이 만약에 위증을 했다고 할 적에는 고발이 됩니다. 그것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근거를 언론에 보도된 것을 틀림없이 본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아까 소장님이 위증하시는 것 같아서 지소장님이 아시나 해서 참고적으로 물어봤습니다. 지소장님도 재임중이 아니셨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런 기억이 없어요?
○ 동부지소장 조중현 저는 그런 기억이 없습니다.
○ 이광구 위원 네, 알았습니다.
○ 위원장 이창희 이광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가축위생시험소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장시간 열의를 갖고 감사에 임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가축위생시험소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 그 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를 다해 답변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감사시에 지적해 주신 사항은 도민의 참뜻인 만큼 이를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행정수행에 적극 반영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가축위생시험소에 대한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할 것을 선언합니다.
(18시46분 감사종료)
○ 출석감사위원
이창희박용희권혁동이규세이광구이광수고은실이강우
○ 행정사무감사보조공무원
전문위원 민은기지방기능7등급 임숙영
○ 출석공무원
잠업사업소장 신동수가축위생시험소장 박유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