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5년도 행정사무감사
농림수산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농정국
일시 1995년 11월 23일(목)
장소 도청회의실
(10시 20분 감사개시)
○ 위원장 이창희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제36조, 동법시행령제16조 및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농정국에 대한 '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위원장 이창희 위원입니다. 그동안 도정발전을 위하여 애쓰시고 있는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을 오늘 이 자리에서 만나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농림수산위원회의 감사일정에 따라서 농정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지방의회의 의정활동과 '96년도 예산안 심사시 활용하며 아울러 이를 도정시책에 반영하고자 함이 그 목적인 만큼 감사에 임하는 집행부 관계관께서는 아래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도 연일 계속 감사를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도민을 대표하여 집행부의 행정추진실태를 감사하는 것이니만큼 각 부분별로 세밀하게 감사하시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기를 당부드리면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많은 협조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농정국장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게 됨으로 증인들을 대표하여 먼저 선서하셔야 합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경기도의회가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이 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같은 법시행령제17조의4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피감사기관의 증인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 립)
먼저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 농정국장 정종흔 네.
○ 위원장 이창희 농업경영과장 나오셨습니까?
○ 농업경영과장 윤재욱 네.
○ 위원장 이창희 농산과장 나오셨습니까?
○ 농산과장 유우열 네.
○ 위원장 이창희 기반조성과장 나오셨습니까?
○ 기반조성과장 정진양 네.
○ 위원장 이창희 농산물유통과장 나오셨습니까?
○ 농산물유통과장 박형준 네.
○ 위원장 이창희 축산과장 나오셨습니까?
○ 축산과장 이종기 네.
○ 위원장 이창희 수산과장 나오셨습니까?
○ 수산과장 조원명 네.
○ 위원장 이창희 산림과장 나오셨습니까?
○ 산림과장 한상영 네.
○ 위원장 이창희 다음은 선서의 요령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농정국장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 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오른 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국장 정종흔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제36조 동법시행령제16조제1항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2조의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제17조의4제5항과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5년 11월 23일
경기도농정국장 정종흔
○ 위원장 이창희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착 석)
다음은 농정국장께서 나오셔서 인사와 아울러 간부 소개를 해 주시고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국장 정종흔 농정국장 정종흔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창희 농림수산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금년 한해를 마무리하는 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앞서 농정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올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경기농정 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보내주신 많은 지도와 성원에 대하여 오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경기농정의 도약과 발전을 위해 위원님들의 고견과 넓으신 식견으로 계속적인 지도 편달이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보고에 앞서 우리 농정국 소속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윤재욱 농업경영과장입니다.
(인 사)
유우열 농산과장입니다.
(인 사)
정진양 기반조성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 박형준 농산물유통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 이종기 축산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 조원명 수산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 한상영 산림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95년도 농정국소관 주요업무는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농정의 목표와 추진방향, '9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특수시책, 현안사항, '94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순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일반현황은 먼저 기구와 정원은 4페이지에 있습니다. 저희 농정국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7개과 9개 사업소로서 정원은 496명입니다. 다음 5페이지와 6페이지에 대한 각 과와 사업소의 주요기능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예산규모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3,027억원으로서 이중 경상비가 3%에 해당하는 104억 8,100만원, 사업비는 96%에 해당되는 2,898억 4,200만원, 그리고 나머지는 지원 및 기타예산이 되겠습니다. 이를 기능별로 보면 농어촌관리를 비롯한 4개 분야로 편성되어 있으며 이중 국비가 55%에 해당되는 1,695억 9,400만원, 도비가 45%인 1,331억 3,000만원으로서 지난 해인 '94년에 비해 46%가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농정기본현황입니다. 우리 도의 농어가는 18만 8,900호에 72만 8,000명으로 전국의 11.1%를 점하고 있으며 농어업인 후계자는 8,006명으로 이 중 농업분야가 4,190명, 축산분야가 3,733명, 어업분야가 83명입니다. 경지면적은 27만 ha로서 전국의 12.6%에 이르며 호당경지면적은 1.44ha가 되겠습니다. 수리시설은 저수지 442개소를 비롯하여 모두 1,859개소에 이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9페이지입니다. 농기계 보유대수는 모두 46만 9,000대로서 영농기계화율은 99%에 이르고 있습니다. 농산물유통시설은 산지와 소비지 유통시설 등을 포함하여 모두 196개소가 있으며 축산은 한우 및 유우가 22만 5,000두로서 전국의 8.7%, 젖소가 22만 9,000두로 전국의 41.6%, 돼지 174만 3,000두로 전국의 27% 그리고 닭은 2,816만 1,000천수로 전국의 31.5%를 점유하고 있어 전국 제일의 축산 도라 하겠습니다. 수산시설은 어선이 1,983척, 어항이 41개소, 양식어장 381개소에 이르며 임야는 국유림 9만 2,000ha, 공유림 4만 1,000ha 등 모두 55만 3,000ha로서 전국의 8.6%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다음 10페이지 금년도 농정의 목표와 추진방향입니다. 금년은 WTO 출범원년으로서 냉엄한 무한경쟁시대에 살아남기 위한 기술, 경영, 의식의 혁신을 전제로 다음 세 가지의 목표를 정하였습니다. 첫째 농어업을 경쟁력 있는 생명산업으로 육성하고, 둘째 농어업인도 경영혁신을 주도할 전문경영인으로 육성하며 그리고 농어촌은 쾌적한 문화복지 농어촌으로 건설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른 추진방향으로는 우리 농어촌도 변화해야 한다는 대명제 아래 농어업 생산시설 확충을 통한 과학영농기반구축, 품목별 시설현대화와 경영규모화를 통한 경쟁력 제고, 새로운 무역질서에 맞는 유통구조로의 전환, 무한 경쟁시대를 선도할 전문인력 육성, 그리고 농외 소득원 증대와 농어촌 생활환경개선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먼저 농어촌발전 5개년계획의 추진입니다. 농어촌발전 5개년 계획은 농어촌 구조개선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94년부터 '98년까지 5개년간 저희 도에서는 총 4조 2,886억원을 투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간 농어민과 생산자단체의 사업신청서 접수와 의견수렴과정을 거친 140개 사업에 대한 농어촌발전 5개년계획의 수정·보완 계획서를 작성 농림수산부에 제출한 바 있으며 앞으로 모든 사업은 이 농어촌발전5개년계획에 의거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13페이지 정예농수산후계인력육성입니다. 자립 영농어 정착을 위한 농어민 후계인력은 지난 '81년부터 금년까지 총 8,006명의 농어업인 후계자를 지정 육성하고 있으며 금년에도 1,054명의 신규농어업인 후계자를 선정하여 모두 206억 2,000만원을 융자 지원한 것을 비롯하여 작목별 연찬교육 등 모두 8개의 육성시책을 계획하였습니다.
이어서 14페이지입니다. 그간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면 신규 후계자 선정을 비롯한 작목별 연찬교육 등의 계획된 사업은 차질없이 추진한 바 있고 다만 앞으로 남은 기간동안 소득증대 사업융자지원 등 4개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식량의 안정생산 지원입니다. 금년도 쌀 생산목표를 431만 2,000석으로 정하고 이에 따른 지원시책으로 직파재배 지원은 455개 단지에 7억 7,300만원, 병충해 방제는 95만 6,000ha에 52억 2,000만원, 쌀 전업농 육성은 1,347호에 656억 8,800만원 16페이지가 계속 되겠습니다. 중소농 단지 육성사업은 14개소에 35억원을 지원할 계획이었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는 쌀 생산지원시책으로 우량종자공급 1,539톤을 비롯하여 농촌일손돕기에 연 인원 5만 9,777명, 어린모 공동육묘장 설치 208동, 직파재배 5,025ha 벼 병충해 방제 88만 3,994ha와 쌀 전업농 육성을 위한 농기계공급 2,462대, 그리고 농지규모 적정화사업 497ha를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쌀 전업농에 대한 농기계 잔여분 공급과 농지규모 적정화 사업 및 중소농 고품질 농산물 생산지원사업을 연말까지 차질없이 마무리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농기계 이용률 제고를 위한 영농기계화 사업입니다. 일반농가에 대한 농기계공급은 1만 8,095대에 180억 9,500만원, 위탁영농회사 및 농기계공동이용 조직육성은 159개소에 76억 6,000만원, 농기계공동보관창고건립은 263동에 62억 6,500만원 이어서 18페이지입니다. 농기계 종합공제 보험료 지원은 9,993대에 6억 8,000만원 등을 계획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추진상황은 농기계 공급은 일반농가에 1만 4,944대, 위탁 영농회사 및 공동이용조직에 565대를 공급한 바 있으며 위탁영농회사는 34개사가 설립등기를 마쳤고 농기계공동이용조직은 125개소, 농기계 공동보관 창고는 221동 그리고 농기계 종합공제 보험에는 6,373대가 가입하였습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동안 미처 공급이 덜된 농기계의 공급은 조기에 완료하고 농기계조합공제가입과 농기계공동보관창고 건립을 연내에 완료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 미곡 저장, 가공 설치사업입니다. 미곡 종합처리장은 평택, 화성, 이천 등 3개소에 22억원, 정부양곡 보관창고는 10동 14억원을 계획하여 미곡종합처리장의 경우 평택의 송탄농협은 완공이 되었고 이천의 경기식품과 화성의 경기농산은 현재 공사중에 있습니다. 정부양곡 보관창고의 경우 5개소는 준공이 되었고 나머지 5개소는 지금 한창 공사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연내 공사가 마무리 되도록 하기 위하여 지도 감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 경리정리사업의 추진입니다. 도 전체 경리정리 사업은 총 대상면적 16만 757ha중 7만 5,511ha가 완료되어 47%의 경지정리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금년도 계획은 4,994ha에 이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1,318억 8,500만원으로서 그중 봄 마무리 경지정리사업이 2,632ha에 636억 6,800만원,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이 2,362ha에 682억 1,700만원입니다. 그간 봄 마무리 경지정리 사업은 금년 6월 10일자로 모두 완료되었고 가을 착수 경지정리 사업은 11월중 착공하여 명년 모내기 이전까지 기간 엄수하여 준공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농업용수개발사업입니다. 총 답면적 16만 757ha중 수리불가능 면적 2만 5,115ha를 제외한 13만 5,642ha중 '94년도까지 10만 7,047ha를 경지정리 완료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3,170ha 그리고 '96년 이후에는 2만 5,425ha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금년도 계획인 2,325지구 3,170ha의 내역은 중규모 농업용수개발 2개 지구 638ha, 소규모 농업용수개발이 2개 지구 133ha 지표수보강개발이 3개 지구에 216ha, 저수지 준설이 24개 지구에 838ha, 대형 및 소형관정 개발이 2,284공에 1,209ha 그리고 밭기반 정비사업이 10개 지구에 136ha입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은 중규모 농업용수개발이 90%의 진도를 보이고 있고 소규모 농업용수 개발이 85%, 대·소형 관정은 82%, 밭기반정비사업은 65%, 그리고 저수지 준설공사가 60%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감리 감독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연내에 모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 원예·특용작물의 경쟁력 강화입니다. 경쟁력을 갖춘 수출유망품목 중심의 첨단 생산·유통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원예·특용작물 경쟁력 강화사업은 생산자조직과 농가를 대상으로 3개 사업에 764억 7,8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 3개 사업은 먼저 생산유통단지 조성사업은 채소 2개소, 화훼 3개소, 과수 7개소, 버섯 5개소, 생약 3개소 등 모두 20개소의 301억 1,100만원을, 이어서 23페이지입니다. 경쟁력 제고 대책사업은 6,018농가에 301억 2,000만원을 그리고 농산물의 고급화, 규격화를 위한 규격포장재 지원사업은 4,000만매 162억 4,700만원을 계획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추진상황은 생산유통단지 조성사업은 부지선정을 완료하였고 현재 75%의 공정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경쟁력 제고대책 사업은 대상농가를 확정하고 분야별 단위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규격포장재는 82%에 해당하는 3,300만매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준공 및 작목입식은 '96년 3월까지 완료토록 하고 농산물검사소와 협조하여 규격출하지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 농산물유통시설 확충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농어민 마을과 생산자조직 농가를 대상으로 모두 347개소에 211억 1,700만원으로 이중 산지유통시설은 333개소에 141억 8,500만원, 그리고 소비지 유통시설은 14개소에 69억 3,2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었습니다. 그간에 추진상황은 산지의 유통시설은 완공 211개소, 추진중 112개소로서 전체적인 공정은 89%에 이르며 소비지 유통시설은 완공 4개소, 추진중 10개소로서 전체 공정은 66%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앞으로 연말까지 준공 개장될 수 있도록 마무리 작업에 지도를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25페이지 농산물 가공생산사업 육성입니다. 이 사업은 농어민 마을과 생산자 조직, 일반 가공업체를 대상으로 전통 식품 12개 업체, 산지 가공 6개 업체 모두 18개 업체에 63억 4,300만원이 지원되는 사업으로서 그간 9개소는 완공이 되었고 9개소는 현재 추진 중에 있는 바 전체공정은 81%에 이르고 있습니다. 앞으로 연내 완공하여 가공제품이 생산될 수 있도록 독려하고 해외시장 개척활동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6페이지 농특산물 해외시장 개척사업입니다. 농특산물 해외시장개척은 우리 농업의 취약한 생산기반과 높은 생산비로 인하여 가격경쟁력이 낮고 수출업체도 영세하여 경험과 정보, 자본의 부족 등 부정적인 면도 있으나 WTO체제 출범으로 외국 수입장벽의 완화가 예상되고 농산물의 최대수입국인 일본이 인접해 있는 등 긍정적인 측면도 있어 이를 최대한 활용하는 방안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간의 수출 실적은 화훼, 과수, 채소, 축산물, 농가공품 등 5개 품목에 걸쳐 '94년도에는 7,847만 6,000불의 수출 실적을 올린 바 있으며 금년도에는 9,787만 5,000불을 수출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어서 27페이지 계속되겠습니다. 금년도에 그간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현재 3/4분기까지 화훼, 과수 등 6,252만 5,000불을 수출하였고 뉴욕에 설치 운영하고 있는 상설전시상담장에는 15개 업체가 진출하고 있으며 미국, 캐나다 등에 해외시장 개척단을 파견하여 401만불의 계약과 상담실적을 올린 바 있습니다. 또한 국제식품박람회는 2회에 걸쳐 20개 업체 43개 품목을 출품한 결과 모두 1,590만 2,000불의 실적을 올린 바 있으며 수출농산물의 포장재도 9개 업체를 지원할 계획으로 디자인개발을 완료하고 포장재 공급도 53%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금년 이미 지난 21일에 동남아지역에 KOTRA 경기무역관의 협조하에 해외시장개척단을 파견하여 보다 많은 농산물이 수출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8페이지 축산업 경쟁력 제고사업 추진입니다. 축산업의 경쟁력 제고사업은 기존의 축산농가중 전업규모를 희망하는 한우 295농가, 젖소 478농가, 돼지 303농가, 닭 86농가 등 5개 분야의 1,246농가에 933억원을 투입하여 추진되는 사업으로 그간 사업대상농가 및 농가별 사업계획을 확정했고 대상농가 교육 및 선진시설 견학과 기자재 확보 및 농가별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현재의 공정은 83%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앞으로 축협을 통한 정기자금지원 등 사업이 연내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고 그리고 2001년까지 전업축산농가 7,950호 육성을 목표로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9페이지 축산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시설의 규모화, 집단화 그리고 분뇨처리 공동관리를 통한 경쟁력제고를 위해 추진되는 축산단지 조성사업은 금년부터 '96년부터 한우, 젖소, 돼지, 닭 등 9개 단지에 267억원을 투입하여 부지조성, 축사신축, 분뇨처리 시설, 자동화 시설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서 그간 금년 3월 지원대상단지 및 사업계획을 확정하였고 이에 따라 단지별 토지, 건축 관련 허가 등 행정상의 추진과 토목 건축공사 중에 있어 현재의 공정은 30%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는 행정적인 절차이행과 사업계획에 따른 설계 등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부지조성 및 기반시설, 축사건축 등은 '96년 12월까지 차근차근이 착실하게 추진하겠으며 축협을 통한 적기의 자금지원으로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0페이지의 가축분뇨처리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개별사업 1,694개소, 단체사업 20개소 등 모두 1,714개소에 대해 212억원을 투입하는 사업으로서 개별사업은 간이정화시설, 비료화시설, 퇴비처리장비 등이며 단체사업은 분뇨운반차량, 분뇨공동저장탱크, 축분발효시설 설치 등의 계획입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은 사업별, 시설별 사업대상자를 지난 4월에 확정하였고 분뇨처리시설의 경우 완료가 1,388개소, 추진 중이 326개소로서 현재 81%의 공정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앞으로 비료화시설 및 톱밥축사 등 배출없는 축산업 시설을 확대하고 가축분뇨에 대한 인식전환과 홍보강화를 통해 2001년까지 축산 폐수 방류 제로화에 도전하겠다는 것을 목표로 이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1페이지 어업기반 시설 확충과 어로장비 현대화입니다. 이 사업은 어항건설 3개소를 비롯하여 모두 4종의 사업에 28억 3,9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간 추진 상황은 사업물량 시달과 사업자 선정을 거쳐 수산물처리시설 공장은 지난 10월 이미 착공하였고 2종어항건설은 실시계획 용역계약을 금년 11월 13일 체결하여 현재 설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연말까지 어항시설 실시설계완료와 착공 그리고 수산물처리시설 공장이 준공될 수 있도록 매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2페이지 쾌적한 생활환경조성을 위한 환경임업육성입니다. '88년부터 '97년까지의 산지자원화 10개년 계획에 따라 저희 도에서는 경제조림 2만 6,948ha, 육림 24만 4,226ha를 목표로 금년도에는 경제조림 2,308ha, 육림 1만 9,143ha를 조상할 계획이었습니다. 추진방향은 수질정화와 수원함양기능을 높이기 위한 심근성수종의 확대 식재와 경제임업의 육성을 위한 경제수종의 중점식재, 생활환경림, 공단환경림, 풍치림 등 재대별로 특색있는 환경림조성과 체계있는 육림으로 산지자원화를 추진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33페이지 계속되겠습니다. 금년도의 추진상황은 조림은 계획된 2,308ha의 102%에 이르는 2,354ha를 완료하였고 육림은 계획된 1만 9,143ha를 모두 완료한 바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조림 2,240ha 육림 2만 453ha의 계획으로 산림의 자원화와 공익기능의 증대 그리고 우량목재의 생산으로 산지의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특수시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6페이지 1읍면 1명품 지역특화산업 육성입니다. 유망품목을 얼굴있는 고품질 고부가가치 상품으로 육성하여 경쟁력 향상과 안정적 소득보장을 위해 5개년으로 추진하고 있는 1읍면 1명품 지역특화산업은 금년부터 '99년까지 19개 시·군 125개소에 37개 품목을 육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17개 시·군 25개소에 96억원을 투입하여 배, 포도, 한우 등 16개 품목을 육성 추진한 결과 알타리, 토마토 등 14개 품목 23개소는 이미 사업을 완료하였고 2개 품목 2개소는 12월 중에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 중인 사업의 조기 마무리와 '96년 이후에는 19개 시·군 100개소에 372억원을 투입하여 1읍·면 1명품 산업을 육성함으로써 농촌의 경쟁력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7페이지 농어촌 가로등 설치사업입니다. 지난 '88년부터 '94년까지 중앙계획사업으로 추진된 농어촌 가로등 설치사업은 '88년부터 '94년까지 59억 3,100만원을 투입 3만 194등을 설치 완료한 바 있으나 1만 500등의 추가 수요가 발생하여 이를 도비 사업으로 전원 추진하는 것으로서 사업 첫해인 금년도에 화성군 등 12개 군을 대상으로 3,430등에 10억 2,900만원을 계획하여 금년 10월 31일까지 모두 3,513등을 설치완료하였습니다. 38페이지 농어촌 마을 진입도로 및 농로 포장사업입니다. 농어민의 숙원사업인 농어촌 마을 진입도로와 농로를 포장하여 영농편의와 간접소득증대를 위해 4개년 계획으로 추진되고 있는 농어촌 마을 진입도로 농로 포장사업은 금년부터 '98년까지 19개 시·군 1,130개 노선 1,092.5㎞를 포장할 계획으로 총 사업비는 1,208억원에 이릅니다. 금년도 계획물량 271개 노선 226.5㎞ 중 268개 노선 224.5㎞는 포장을 이미 완료하였고 나머지 3개 노선 2㎞는 11월말까지 완료를 목표로 매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 중인 사업의 조기 마무리와 '96년 이후 859노선에 대하여는 연차적으로 착실하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9페이지 어민복지회관의 건립입니다. 어민의 소득증대와 복지증진을 위해 추진되는 어민복지회관은 화성군 서신면 매화리에 13억 2,000만원을 투입하여 지하 1층 지상 2층의 연면적 301평 규모로 건립되고 있으며 주요시설로는 이·미용실과 예식장 겸용 회의실 등이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으로는 부지확보 및 사업자선정과 설계는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공사는 금년 11월에 착공하여 가급적이면 내년 2월까지 완공을 목표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현안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2페이지 농수산물 도매시장건립입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은 운영되고 있는 수원도매시장 이외에 구리, 안산, 안양 등 3개소는 현재 건립 추진 중에 있으며 고양과 성남 등 2개소는 '96년도부터 건설할 계획입니다. 43페이지 계속하겠습니다. 그간의 공사추진상황은 구리도매시장이 42%, 안산도매시장이 71% 안양도매시장이 22%에 이르고 있습니다. 앞으로 구리도매시장은 '97년 5월, 안산도매시장은 '96년 3월 그리고 안양도매시장은 '96년 12월에 개장 예정으로 있습니다. 동 사업이 완료되면 난립된 유사도매시장의 흡수로 공정거래시장과 농수산물 유통능률향상 및 수급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고 있습니다. 다음 44페이지 축산물 종합처리장 건립입니다. 축산물 종합처리장은 안성, 포천, 남양주 등 3개소에 총 사업비 595억 2,600만원을 투입 추진되고 있는 사업으로서 생산자, 도축업자, 육가공업체가 컨소시엄 형태로 합자 추진계획이며 규모는 1일 소 100두 돼지 1,500내지 2,000두를 수용할 수 있는 현대식 도축장 및 부분 가공공장입니다. 사업기간은 안성과 포천이 '94년 12월부터 '96년 6월까지 남양주는 금년 10월부터 '97년 12월까지 2년간으로 추진되겠습니다. 그간의 실적은 안성군과 포천군은 사업장 부지선정과 사업계획확정 추진계획단 구성 등을 이행하였으며 안성 축산 진흥공사가 금년 5월 설립인가를 받은 바 있습니다. 45페이지 계속되겠습니다. 앞으로 기반시설공사와 건축공사를 거쳐 최신 기자재 등 각종 시설의 설치와 자체 판매조직 구축으로 브랜드화 된 유통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육류 유통구조의 혁신과 고품질 육류의 생산 공급으로 경쟁력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양축농가와 연계한 계약생산으로 육류의 안정적인 수급기반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된 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해 농정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적해 주신 우리 국 소관 국정감사 조치사항은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이 48건, 건의사항이 16건 등 모두 64건으로서 이중 49건은 조치완료하였고 15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 중인 15건에 대하여는 조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48페이지부터 70페이지까지의 조치결과 세부내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국소관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마는 행정사무감사시 위원님들께서 제시하는 고견에 대하여는 겸허히 저희 농정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국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농정국)
○ 위원장 이창희 농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질의 준비와 휴식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감사중지)
(11시 20분 감사계속)
○ 위원장 이창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질의 및 답변은 일괄질의후 일괄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신 위원님은 차후 질의하시는 위원님을 위해서 한 두 세가지 질의를 하시고 나중 질의가 끝난 다음에 더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효녕 위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여러분들을 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업무보고를 잘 들었고요. 간단간단하게 평소에 관심을 갖던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유림과 군유림 대부와 관련해 가지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94년도 의정부, 가평, 가평 시·군유림의 대부현황을 보면 의정부 고산동 산120번지 군사시설로 주한미군한테 대부해 준 게 있습니다. 그리고 가평 설악면 회곡리에 골프장 진입로로 서울에 소재한 서광레저라는 회사에게 대부해 준 게 있고 그 다음에 양평읍 신애리에 종합훈련장으로 육군 제6955부대장한테 해준 게 있습니다. 그런데 '94년도 현황이 '95년도 집행부에서 저한테 제출한 시·군별 군유림 대부현황에는 누락돼 있습니다. 누락된 이유가 무엇이고 이 3개소에 대한 사용료 대부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다른 사례를 보면 '94년도 양주군 광적면 덕도리에 군유림 10만㎞를 '95년 9월 5일자 임대종료가 된 걸로 '95년도 저한테 제출한 자료에 그렇게 명기가 돼 있습니다. 즉 대부가 종료가 됐으면 종료됐다라는 사안이 명기가 돼 있는데 금방 말씀드린 3개소는 전혀 그러한 사항이 없이 누락돼 있단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 농어촌 지도자 육성기금 운용관리에 문제가 있다라는 측면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약 140억원 되는 기금이 경수종합금융에 특혜의혹이 있는 식으로 예치돼 있는 것 아니냐 하는 측면이 되는데 농어촌 지도자 육성기금은 농어촌에 정착해서 영농어업에 종사하는 농어촌 지도자의 지원과 육성을 위해서 지방자치단체 및 농수축협의 출연금을 기반으로 해 가지고 지난 '89년도에 설치된 기금이고 금년 현재 약 140억원이 조성돼 있습니다. 연도별 '89년도부터 시작해서 '95년도까지 연도별 예치금액과 이자수입액 현황을 제가 통계를 내봤습니다. '91년도에 55억 6,400만원이 예치가 돼 가지고 12억 6,400만원의 이자수입을 올렸습니다. 이자수입율이 22.7%에 달하는데 아주 굉장한 고수익이죠. 그런데 '91년도 22.7%의 최고 수익율을 기록한 이후 '95년도는 8월 31일 현재까지 해마다 이자율이 급격히 떨어져 가고 있습니다. '91년도 22.7%의 이자율이 '92년도에는 22.3%, '93년도에는 17.9%, '94년도에는 15.7%, '95년 8월 31일 현재는 10.1%의 수익율을 올리고 있습니다. 즉 '91년도에 비해서 '94년도의 이자수입율이 3년만에 22.7%에서 15.7%로 떨어졌으니까 떨어진 프로테이지로 하면 무려 68.6%가 이자수입율이 떨어졌습니다.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91년도 22.7%를 정점으로 해 가지고 해마다 이자수익율이 급격히 떨어지는 이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이런 현상이 매년 계속되는데도 불구하고 경수종합금융에 계속 예치를 하는 것은 그러니까 이게 특혜가 아니냐 하는 의아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또 특히 경기도농어촌지도자육성기금운영조례제2항에 의해서 육성기금의 운용관리는 도정조정심의위원회에서 하고 또 제5조2항에 심의 위원회의 역할을 경기도도정조정위원회가 대행한다 라고 조례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제가 제출받은 '94년도, '95년도 2개년간 도정조정위원회 회의록 사본 그 내용을 보면 '95년에 5회, '94년에 12회의 도정조정위원회를 개최했는데도 불구하고 농어촌 지도자육성기금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은 단 한 번도 회의를 개최한 바가 없습니다. 즉 조례의 규정대로 한다면 이자수입률이 급격히 떨어졌을 때 당연히 도정조정위원회를 열어서 기금 운영에 관한 문제점에 대해 대책을 강구해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단 한 차례도 회의를 열지 않았다는 것은 이것은 일종의 직무유기에 해당되지 않느냐 또 이런 것이 바로 은연 중 특혜와 연결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아니겠느냐 하는 의문을 갖게 됩니다. 조례제5조제1항에 규정된 기금 운용계획 및 결산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심의위원회를 단 한차례도 개최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밝혀 주시고 앞으로의 운영관리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번째 저수지 불법매립으로 인해서 타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의혹이 있다 라는 측면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3년부터 '95년까지 저수지 도내 준설 현황을 보면 3년간 우리 도에서는 모두 56억 4,7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18개 시·군 37개 읍·면의 저수지에 대해 준설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중에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안성군 금광면 소재 금광저수지도 들어 있고 금광저수지는 한편으로 준설 사업과 아울러서 약 8,000평의 면적을 매립을 했습니다. 금광저수지에서 한편에서는 준설사업을 하고 또 한편으로는 금광저수지에서 준설사업해서 퍼 올린 흙을 바로 옆에 매립을 한 거예요. 그렇다면 왜 그렇게 그러한 현상이 일어나는지 그 배경에 의혹이 일지 않을 수가 없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수지 준설목적에 대해서는 시간상 말씀을 드릴 필요가 없겠죠. 문제점과 아울러 질의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95년도에 관리자가 기호 농지개량조합장으로 되어 있는 안성군 금광저수지의 경우 모두 3억 7,000만원을 들여서 9만 9,000㎥의 토량을 준설했습니다. 그래서 총 1,055㎥의 용수를 저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하고 있는데 한편으로 이러한 준설사업의 취지와는 전혀 상반되게 저수지내의 약 8,000평에 해당하는 면적을 불법으로 매립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농조측이 자체 수익사업을 올린다는 계획하에 저수지를 매립해 가지고 생긴 부지에 건물을 지어서 임대사업을 하겠다는 그런 의도로 파악이 되는데 저수지 준설사업을 도비로 지원하고 있는 터에 어떻게 이런 반농업적인 조치가 자행될 수 있는지 저는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제출받은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의하면 타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매립한 저수지는 없다, 해당없다 라고 답변이 돼왔습니다. 그렇다면 금광저수지의 경우는 어떻게 해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그렇게 벌어지고 있는데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는 어떻게 해당사항이 없다 라고 어떻게 그렇게 답변을 해 왔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거기는 제가 현지에 갔다 왔습니다. 제가 사진까지 촬영을 해 왔는데 물막이 공사를 해 가지고 도로 옆에 약 8,000평을 이미 다 매립을 했어요. 제가 사진을 수십장 찍어 왔습니다. 여기는 가장 눈에 띄기 좋은 것만 첨부를 했는데 저는 볼 때 이것은 도저히 반농업적인 조치다. 왜 이러한 사항이 여러분들이 도비로서 준설사업을 하도록 지원돼서 내려가 있는데 그 한편으로 거기에서 파낸 흙을 바로 옆동네 같은 저수지에 파묻고 있으니 이게 도대체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겠느냐 그런 측면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용을 확인하셔 가지고 저에게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무분별한 농지전용으로 경지면적이 급격히 감소되고 있는 현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5년 9월 현재 도내 약 280만평이 감소가 됐습니다. 현황을 보면 지난 '94년 1월 1일부로 국토이용관리법이 개정되면서 준농림지역에 대한 규제조치가 대폭 완화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농지전용이 손쉬워지자 도내 각 지역별로 준 농림지역의 전용 신청이 급증해서 농지가 농경지로서의 기능을 완전히 상실한 채 타 목적으로 이용되고 있고 식량안보적 차원에서도 심각한 문제를 현재 던져주고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특히 농지법에 의해 농업진흥지역의 용수원 확보와 수질보존 등 농업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농업보호구역내에도 각종 음식점, 아파트, 공장, 야적장, 주차장 등이 무분별하게 들어서고 있어서 농지관리에 획기적인 대책이 요구되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우려를 갖게 하고 있습니다. '95년 9월 현재 도내 준농림지역 및 농업보호구역내에 건축물 신축현황을 보면 모두 7,464건에 928만 7,446㎞ 농지가 전용허가 돼서 타용도로 개발됐습니다. 이것은 곧 그만한 면적의 농경지가 완전히 사라진 것을 의미하는데 여기에서 제가 다시 수치를 조사한 각 년도별 경지면적 현황을 살펴보면 그 심각성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92년을 기준으로 해서 경지면적이 '93년도에는 98.8%로 줄어 들었습니다. '92년을 100으로 봤을 때 특히 '94년도에는 전용허가완화 조치를 그대로 반영하듯이 88.5%로 대폭 감소가 됐고 더욱이 '94년도 논의 경지면적은 '95년도에 비해서 겨우 84.6%에 불과합니다. 즉 단 2년동안 논의 감소가 얼마나 급격히 진행이 됐는지 하는 것을 여실히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통계수치가 여실히 이러한 실제의 현상을 그대로 대변해 주고 있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에서 살펴봤듯이 무분별한 농지전용은 필연적으로 경지면적 감소를 유발하고 이것은 바로 우리의 주곡인 쌀 생산 감소로 이어질 것이 불을 보듯 뻔한 일입니다. 이제 국제적으로 식량의 무기화현상이 도래할 것을 감안한다면 적어도 쌀 만큼의 자급자족이 가능한 범주내에서 농경지를 확실하게 확보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경기도내 자급자족을 위한 경지면적은 어느 정도가 적정선이고 또 이의 확보를 위한 대책은 마련이 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골프장 공사중단으로 인해서 산림훼손이 심각히 방치돼 있는 현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내 11개소의 골프장이 공사중단 돼 가지고 약 300만평에 달하는 산림이 훼손된 채 방치가 돼 있습니다. 그 현황을 살펴보면 '95년 7월 31일 현재 통계상으로 볼 때 남양주에 남양랜드라고 하는 골프장을 시발로 해 가지고 가평과 동두천, 포천, 용인, 안성에 걸쳐서 총 11개소에 공사중단으로 골프장이 산림훼손만 되어 있는 채 방치되어 있습니다. 실제적 훼손면적은 약 295만 8,000평에 달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골프장들은 총 면적 1,524ha중 이게 사업면적이죠. 986ha의 면적에 대한 산림훼손 허가를 받아 가지고 시공하던 중에 11개 회사 모두 사업자금부족으로 도산하거나 공사를 중단하는 바람에 근 300만평에 달하는 산림이 훼손된 채 그대로 방치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 업체의 산림훼손 허가기간을 보면 11개 업체 중에 포천군 화현면 지현리에 소재한 극동골프장만 허가기간 즉, 허가기간이라는 것은 산림훼손 허가기간을 말합니다. 허가기간이 '96년 5월 30일까지이고 나머지 10개 업체는 모두 산림훼손 허가기간이 만료가 됐습니다. 그러므로 훼손허가기간이 끝난 이들 업체에 대해서는 훼손면적을 원상복구하도록 해야 되고 이를 위해서 모두 136억 3,890만원의 복구예치금이 예치가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가평에 있는 청평 C.C만 '94년도에 복구비를 인출해서 중간복구 했을 뿐 타 골프장은 아직까지 원상복구한 곳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즉 산림훼손 허가기간이 11개 업체 중에서 10개 업체가 만료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단 한 군데만 작년도에 복구를 했을 뿐이고 나머지는 제대로 엄두조차 못내고 있는 이런 실정이다 이겁니다. 물론 원상복구라는 것이 불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원상 그대로 회복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힘든 일이나 산림으로서의 모습은 갖춰 놓아야 되지 않겠느냐 원상태로의 회복은 불가능하다 하더라도 누가 보더라도 산림으로서의 그런 골격은 갖춰놔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복구예치금이 예치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10개 업체가 하나도 엄두를 내지 않고 있다 이겁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공사 중단된 것으로 밝혀진 11개 골프장은 전원 다 6공화국 노태우 전 대통령 집권시기인 88년 2월에서 '91년 사이에 공사허가를 받은 것으로 들어났습니다. 제가 다 확인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즉 자금능력없이 로비에 의해서 공사권만 따낸 채 이후에 자금조달 능력이 없어서 후속공사를 진행치 못하고 장기간 방치되어 있는 이런 현상으로 된 것이다 이겁니다. 그리고 그나마 당국에 의해서 신속한 복구조치라도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렇게도 되지 않아서 자연환경파괴는 물론이고 우기에 토사유출로 인한 골프장 소재한 인근 농가주민의 피해가 이미 발생된 사례도 있고 앞으로도 심각히 우려가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들 업체에 대한 확실한 법적조치 및 원상복구 방안등 피해예방을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히 요망이 된다라고 볼 수 있는데 어떠한 대책을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도내 농가부채가 심각한 현상에 대해서 이것은 제가 자료를 요청해 가지고 하려고 했는데 이미 언론에 보도가 됐어요. 기자들이 어떤 식으로 해서 보도가 됐는지 그러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경기도내 1,447만 7,000원의 농가당 부채가 기록돼 있습니다. 우리나라 전체 농가 평균부채는 약 788만 5,000원으로 그렇게 나타나 있는데 전국 평균보다 259만 2,000원이 더 많아 가지고 전국 평균비율에 비해 약 32.9%의 높은 수치를 기록해서 전국 최고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94년도 경기지역 농민들의 평균 농가소득이 2,631만 5,000원으로 '94년 전국 농민들의 평균 농가소득 2,031만 6,000원에 비해서 약 22.8% 더 높은 소득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 경기도 지역 농민들이 전국 농가의 평균 농가소득보다 약 22.8% 더 높은 소득을 올렸다. 그런데 내용적으로는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부채비율이 전국 평균에 비해서 약 32.9%나 높아서 실질적인 면에서는 오히려 실소득이 감소한 결과가 되지 않았느냐 이런 현상이 발생돼 있습니다. 부채비율이 타도에 비해서 월등히 높아 가지고 실질소득이 감소한 이유는 어디에 있으며 특히 이 부채 중에도 개인사채에 의존하고 있는 의존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되는데 이 악성사채 의존률이 높은 것에 대해서 엄청나게 농민을 압박해 들어오는 또다른 우리 농민을 스트레스 받게 할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악성 사채의존율의 감소에 대한 대책마련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창희 네, 박효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네, 강대기 위원님.
○ 강대기 위원 농민교육분야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민 후계자 선정에 신중을 기하여 중도 탈락자가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하여 주신 자료에 의하면 당초 선정인원 9,299명 중 14%에 해당하는 1,292명이 중도탈락 한 것은 선정이 적절치 못한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므로 앞으로는 농업에만 전념하는 사람을 선발토록 해야 하고 선발 후에도 농업에는 신경을 쓰지 않고 다른 일에 더 많이 신경쓰는 일이 없도록 관리를 철저히 함은 물론 부실 후계자는 과감하게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녕 위원님하고 조금 중복되는 일입니다. 육성기금 농촌지도자의 '85년도 10월말 현재 총액이 얼마이며 현재 증식방법과 연간 세입이 얼마나 되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동 기금의 소득증대 융자금 1인당 융자금액 1,000만원은 그 규모가 적다고 생각되는데 1인당 2,000~3,000만원 정도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그리고 동 기금의 명칭인 농촌지도자육성기금을 다른 이름으로 변경할 방향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본 위원이 소속되어 있는 농촌지도자연합회와 혼동이 될 뿐만 아니라 농촌지도자 회원들의 시정요구가 빈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엄연히 농촌지도자연합회라는 단체가 존재하고 있으며 지도자에게는 하지도 않고 농어민후계자에게만 지원하면서 농촌지도자 육성 기금이라고 명칭을 사용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조속한 시일내 다른 이름으로 변경조치할 것을 촉구합니다. 제출자료 386페이지 도비지원사업 2억 2,500만원이 '95년도에 책정되어 있는데 내년부터는 해외시장개척을 위해 그 부분에도 예산을 책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의 농업도 해외시장 진출만이 활성화 될 수 있기 때문에 일본시장 개척에 적극 대응해야 할 것이라 믿어 그에 따른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농지전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3년부터 '95년까지 9,262정보의 농지전용이 이루어진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같은 추세로 나가면 앞으로 식량생산에 큰 차질이 우려되고 있으므로 농지전용을 가급적 억제하고 산지개발을 통해 대처할 방안은 없는지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 쌀 생산이 3,260만석으로 지난 '80년 이후 15년만에 최저치를 기록하여 우리의 주곡자급에 적신호를 나타내고 있으므로 외국 쌀 수입증가를 방지하고 안정적인 경제성장을 위해서도 무분별한 농지전용으로 식량증산 기반을 훼손하는 일이 확대되지 않도록 수도권 지역에 위치한 우리 도에서부터 솔선하여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아까도 박효녕 위원 말씀하신대로 쌀 수확 15년만에 최저로 내년 먹을 분량도 안된다는 신문에도 보도된 게 있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창희 네, 강대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네, 이강우 위원님.
○ 이강우 위원 저 이강우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해방후 오늘날까지 산림녹화사업이라고 해서 대단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오늘날까지 왔는데 실질적으로 산을 돌아보면 산에 조림되어 있는 나무가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제까지 조림사업에 투자했던 돈은 헛돈이 됐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렇다면 어느 정도까지 당국에서 사후관리를 철저히 안해서 그런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간벌을 한다든지, 아니면 가지치기를 해 준다든지 나무 옆에 있는 잡목을 제거해 준다든지 풀을 베준다든지 사후 비배관리, 관리시비를 해야될 것을, 시비관리 할 것을 그냥 방치해 놨기 때문에 오늘 날 수십년동안 조림사업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목재로 쓸만한 나무가 거의 보이지를 않아요. 전부 헛처리 되어 있어요. 그렇다고 할 적에 앞으로 그러한 방향에 좀 더 투자를 해서 우리 도비나 국비 또 국비만 의존하지 말고 우리 도 예산에 반영을 해서라도 군비나 지방비, 도비 어느 분야의 자금을 투자해서라도 좀 더 심어놓은 나무를 가꿀 수 있는 방향으로 이끌어 가 주실 수 없는지 해서 말씀을 드리고 이제까지 사후관리를 위해서 투자한 돈이 얼마나 되는지 그것 좀 밝혀 주셨으면 좋겠어요. 또 하나는 공동이용창고라고 해서 지어 주는데 공동이용농기계창고 또 공동이용 농기계를 농촌에 쭉 보급을 해 왔는데 그것이 실질적으로 한 사람의 손에 다 넘어가고 말았어요. 그렇다고 볼 적에는 차리리 그것을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개개인에게 직접 줘 버리는 게 낫겠다 그런 얘기예요. 지원을 해 주려면. 보통 4, 5명을 1개조로 해서 농기계를 보조해 주고 정부가 지원을 해 줬는데 그것이 말로만 다섯 사람 여섯 사람 몫이지 최종적으로는 한 사람의 소유가 되고 말았다고요. 그렇다면 그런 것도 좀 더 자세히 밝혀 가지고 앞으로는 그렇게 되지 않고 각 개별농가당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는 게 어떨가 하고 생각합니다. 또 경지정리문제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지정리 한다고 매년 연례 행사로 경지정리를 하면서 어떤 실정이 오고 있냐면 실지 경지정리를 조기에 서둘러 줘야 되는데 얼었다고 해토가 되지 않았다고 이것을 늦추고 있어요. 그러니까 얼기 전에라도 조금 가을걷이가 끝나면 바로 착공에 들어가서 정 추울 때만 놔두고 다시 봄에 일찍 서둘러서 경지정리 시행을 하면 농민들이 이앙기에 다가와서 충분하게 할 수 있는 시간여유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미루고 있어요. 경지정리 시행을 좀 더 앞당겨서 시행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또 하나는 축산폐수 제로화사업 추진방안을 마련하셨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해서 축산폐수를 제로화 할 수 있는 방안이 뭔지 그것을 좀 밝혀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창희 네, 이강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네, 채기창 위원님.
○ 채기창 위원 농업정책에서 보게 되면 농민이 원하는 정책이 되어야 하는데 대부분 예산편성을 보면 실질적인 소득과는 거리가 멀고 가시적으로 보이는 사업에 예산편중이 되는 것이 현재 많이 있습니다. 경쟁력제고 사업이라고 하는 첨단 농업시설을 보면 대부분 농민수준에 맞지 않는 특정인을 위한 과대한 예산편성이며 투자 대비 생산이 턱 없이 못 미치는 사업으로 몇 년 못 가서 농민이 빚만 남게 됨으로 모두가 현재 기피하는 상황입니다. 현재 농민이 원하는 사항은 대개 8, 90% 농민들은 지원하는 내용이 현 단계에서 농사기술과 능력수준에 한 단계 앞선 지원정도가 되어야 실패율이 적고 자신감이 생기는데 더 많은 중소농의 지원이 가능하도록 예산의 배려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소수의 기업농을 하는 사람들이 여러 농가가 혜택을 볼 수 있는 많은 농가가 소수농에서 상당히 혜택을 보고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일례로 대다수의 농민들이 농자금을 연간 얼마나 줬으면 좋겠냐고 물으니까 지금보다는 조금만 더 주면 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농민들이 원하는 지금 농자금이 1년에 2,000만원 주면 되겠냐고 물었더니 "아휴 그렇게 많은 돈은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얼마 수준이 적정하냐 했더니 700∼800만원 정도가 적정하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어려운 농민들의 농자금 이런 것이 제일 필요로 하고 대다수의 농민이 다 필요로 하고 있는 이런 정책에 많이 투자가 돼야 하는데 지금 1년에 쓸 수 있는 농자금 한도가 불과 200∼250만원 이런 수준 밖에 못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경쟁력제고 사업에서도 보면 몇 십억씩 들여서 첨단시설을 하는 것 보다는 스프링클러나 비가림재배나 한해, 수해를 극복할 수 있는 이러한 중소농들이 많이 혜택을 봄으로써 이것이 실질적인 정부의 혜택이고 농민을 위한 행정이구나 하는 그런 쪽의 지원이 돼야 하는데 예산편성을 보게 되면 중소농에 대한 지원이 '94년도에도 중소농 지원책이 미약한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95년도 중소농 지원방향, 중소농에 대한 혜택을 준 내역, 이런 것을 알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창희 채기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네, 이광구 위원님.
○ 이광구 위원 이광구 위원입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 건립을 현재 수원에 1개소는 운영 중에 있고 현재 착공 중에 있는 것이 안양시, 안산시, 구리시 이 3개 시에 도비보조가 약 388억원이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계획은 앞을 내다 보지 못하는 그러한 계획인 걸로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왜냐 하면 부천 신도시에 대기업에서 엄청난 백화점을 지금 건립하고 있습니다. 삼성에서 역사백화점이 연건평 6만 1,168㎞ 해태백화점이 3만 7,614㎞, LG백화점이 8만 9,308㎞, 시대백화점이 8만 5,016㎞ 동아의 씨티백화점이 15만 4,155㎞ 그리고 기존 백화점도 로얄과 그레이스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윤을 추구하는 그런 엄청난 대기업들이 왜 부천같은 조그마한 도시에 이런 동양 최대의 백화점을 건립하겠습니까, 그 기업에서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앞으로 부천은 유동인구가 1,000만이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약 2만 5,000평 대지 위에 종합터미널 건설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인천의 부평과 계양구 인구가 그쪽으로 몰려오고 서울의 강서구 그리고 부천을 에워싸고 있는 시흥, 김포, 고양, 광명, 부천 이래서 약 1,000만명의 유동인구가 터미널을 이용하게 되는데 이 농수산물도매센터는 바로 이런 곳에 건립을 해야 됩니다. 그런 소규모의 농수산물도매시장을 건립해서 나중에 운영이 부실해 지면 상당히 여러 가지로 곤란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런데 지금 계획을 보면 신규로 고양과 성남에서 '96년부터 추진한다 그랬는데 이러한 농수산물도매시장 건립은 정말로 우리 농정국에서 앞을 내다보지 못하고 나중에는 도비와 물론 국비와 시비도 있습니다마는 이 엄청난 예산을 잘못 투자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래서 앞으로 농정국에서는 그러한 도시에 농수산물도매시장을 건립할 계획은 없으신지 묻고 싶고요. 그리고 도유재산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서울시 구로구 항동에 원종장 항동분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보급종 수도작과 기타종을 재배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는 완전히 천수답입니다. 그리고 지금 도시권에 에워싸여 있기 때문에 모든 환경으로 봐서 원종장을 할 만한 위치가 되지를 못합니다. 국장께서도 이 원종장을 매각해서 여주나 남쪽으로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고 한 쪽으로 더욱 큰 면적을 매입해서 운영하실 계획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농지보존차원 및 농경지보호차원에서 농경지의 농약 빈병 및 헌 비닐 등 각종 공해물질이 산적해 있는데 그 수거하는데 있어서 제도적 체계가 잘 되어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산을 책정해서 시·군에서 수거하는 방안을 하든가 아니면 환경보전을 위한 간담회를 설치해서 이것을 독려해 가지고 수거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갖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창희 이광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태근 위원님.
○ 최태근 위원 몇 가지 질문겸 지적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축산단지조성에 있어서 참여농가의 자격요건을 보면 과거 5년간 동일 축종을 전업 규모이상으로 사육한 경험자이어야 하고 단지조성완료후 기존시설을 폐지하고 이전 가능한 농가로 서류상에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 단지지정요건은 단지조성부지는 자체로 자치작업을 확보하고 부지는. 기 조성된 단지의 사업보완을 위하여 추가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되고 기존 가축사육지역을 단지화 하고자 하는 경우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이런 엄격한 심사규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94년도에 선정된 양주 고지내 양돈단지, 오성 양돈단지가 사실상으로 진척이 20~30% 밖에 안되고 있어요. 1년이 지났는데도 거반 2년이 돼 가는데 물론 주위에서 듣기로는 여러 가지 민원발생이 있다고 들었는데 그런 민원발생은 사전에 선정심사기준에서 분명히 걸러져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아무런 대책이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구단지에 대한 현재까지의 추진 상황과 단지 구성원 참여자들의 인적사항을 아울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지불법전용과 조치내역을 보고자료로 보니까 '95년도 10월까지 약 70건의 불법전용이 있었습니다. 원상회복을 48건 했고 고발 22건, 원상복구지시를 22건 했습니다. 그 순위별로는 성토매립이 가장 많은데 이와 관련하여 경기도내 농업관련 징계공무원이 지금 6명으로 감사보고서에 자료를 받았습니다. 징계사유가 농지전용건이 3건 또 불법토지 매입관련이 2건, 기타 농지업무관련이 1건인데 지금 일선 읍·면에서 산업계장가기가 가장 겁난다고요. 그 자리는 징계자리이고 감봉자리이고 견책자리이고 모든 실제적으로 시골에서 일해야 할 산업계 직원, 산업계장 군 같으면 산업과장이겠죠, 여러 가지 임무로 인해서 농정국업무를 밑에서 바로 말선기관에서 하는데도 불구하고 가장 가기를 기피하는 자리인데 여기에 대해서 경기도 농정의 수장으로서 어떤 복안이나 대응방안이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U·R대비 농수산 행정시책에 있어서 '94년도부터 '98년까지 농어촌 구조조정을 위한 농어촌발전5개년 계획이 있습니다. '95년도에 6,467억원을 투자해 가지고 기본계획수립서가 있는데 세가지 기본계획추진이 뭐냐 하면 경쟁력있는 생명산업의 육성 거기에 85%를 추진합니다. 또 전문 농어민 인력육성 그리고 문화, 복지농어촌건설 세 항목으로 크게 나누어 놓고 투자비를 보니까 경쟁력있는 생명산업육성으로서는 85% 예산을 쓰고 이 사업에 대한 실제적 경영자인 전문인력육성에는 8% 밖에 배정이 안되었습니다. 이것은 결국 구조조정을 통한 사업량은 많아지고 집은 멋있게 짓는데 실제 집에 살 사람에, 그것을 이용할 사람 인력양성에는 소홀하지 않나 여기에 대한 상향 지원이 있어야겠고 내년도 예산을 정확히 못 봤습니다마는 앞으로라도 전문인력육성을 위해서 더 많은 지원을 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다음은 농수산물 해외시장개척사업 추진이 있습니다. 이것은 사업예산으로 보면 10개 업체 2회 해 가지고 300만원씩 6,000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이 10개 업체 선정기준과 구체적인 실정은 뭔가를 묻고 싶고요. 그 다음에 농특산물 해외전시상담실 운영에서 상담실을 미주지역 1개지역으로 한정하고 있는데 설치와 추진현황 그 다음에 상담실적이 있으면 답변을 바라고요 만약에 미주말고 유럽이나 일본이나 기타 나라에도 할 수 있는 의향이 있는지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일등경기, 일류한국인데요. 아직까지도 구농정, 신농정을 표방하고 어떻게 보면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농사를 짓는 모든 분들이 열심히 노력하는데 아직도 벼베기 낫을 구입해야 되고 모내기를 해야 되고 사실 이것은 지금까지 해왔던 구농정의 가장 대표적인 표본입니다. 공무원 분들이 나오셔 가지고 밥을 먹고 모 몇 번 내고 벼 몇 개 베고 이게 신농정을 추구하는 경기도가 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내년도의 계획은 어떠한지 농정국장께 묻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업지도선을 운영하고 있는데 자산취득비를 제외한 일반운영비가 1억 6,6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연 어업지도선이 정확히 개념이 안 떠올라서 그 지도선의 승선인원의 직급과 직책별 구분을 해 주시고요. 연 운항일수 그 다음에 지도 운영계획이라든지 또는 불법어업단속의 전체적인 실적 제반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창희 최태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네, 고은실 위원님.
○ 고은실 위원 고은실입니다. 몇 가지 자료를 더 봐야 할 게 있어서 요청을 드립니다. 농지불법행위단속업무에 관한 출장복명서를 제출해 주세요. 후계자 육성사업 추진업무에 관한 출장복명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전업농어가 육성 추진업무에 대한 출장복명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사업 중에서 농외소득사업 대표자 선진지 비교연수 이렇게 했는데 이 연수를 어떻게 갔다 와서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 결과보고를 하실 수 있으면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신농정업무추진 유관공무원 시찰에 대한 내용과 그것에 대한 보고를 주십시오. 다 있을 걸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농수산물 유통정보센터, 도가 특별히 운영하시는 것 같은데 이용실적, 그것을 주시고요. 농정국장님께 전반적인 질의를 한 두 가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체 농정국 관할업무를 보니까 도 자체사업하고 또 농수산부사업 이관돼서 받은 것 이렇게 있습니다. 그 비율을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농정국소관 거의 모든 업무가 지금 국비가 지원되는 것은 수치하나 틀리지 않고 사업내용 몇 개까지 거의 틀리지 않고 지침에 의해서 시행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과연 이대로 갔을 때 경기도가 경기도의 농업을 책임지는 농업정책을 펼 수 있는 건지 그것에 대한 소견을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통합실시요령이라는 게 있어서 위원들이 이것을 봐야 파악을 하겠드라고요. 그래서 초기에 제가 전문위원을 통해서 통합실시요령을 주십사 하고 자료요청을 계속 했는데 이게 없다고 하시면서 안 가져 오셨어요. 이게 양이 많아서 복사하기도 어렵고 농수산부에서 얻어 오기도 어렵다는데 도대체 왜 이게 주시기가 어려운 건지 전문위원님 어느 분한테 요청하셨습니까? 통합실시요령이 전문위원실이라도 하나 있어야 할 게 아니예요. 모든 사업이 그 흐름에 따라서 하고 있는데 저는 여기 앉아 계시는 대부분 공무원들이 실제 일은 열심히 하시겠지만 농림수산부 공무원이지 도 공무원이 아니예요. 그 사업하라는 대로 그대로 시행만 하는데 하여튼 이렇게 했을 때 도의회 농업정책에 또 도의 농민, 도의 농촌 농협에 별 문제가 없을건지 잘 나갈 수 있을건지 그것에 대해 소견을 말씀해 주시고요. 저는 다 하기 보다는 우선 경영과하고 유통과에 대한 궁금한 것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농어촌 특산단지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도지사가 농어촌 특산단지 육성지원에 대해서 판매확대 방안을 세우게 되어 있어요. 그것을 세우셨는지 세우신 것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 주시고 혹시 근거자료가 있으면 자료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관광농원개발사업이 있죠. 그래서 자료에 의하면 굉장히 많은 관광농원 지원을 했고 또 여러 가지 여건상 규정에 맞지 않아서 다시 반납한 농원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관광농원의 '93, '94년도 사업점검결과보고를 아마 하셨을 겁니다. 양식에 의거해서, 그것은 서류로 해 주시고요. 이 사업평가와 추진실적에 따라서 문제점이나 건의하는 내용이 있으면 이것에 대해서 그 건의사항 문제점에 대해서 조치하게끔 되어 있는데 조치한 것이 있으면 어떤 게 있는지 취소시킨 것만 말고 내용적으로 지도하고 조치하고 해결한 게 있으면 어떤건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농산물 규격출하 사업이 있죠. 상반기 추진 실적에 대해 보고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 규격출하가 농산물 유통에 얼마나 많은 도움이 됐었는지 어쨌는지 평가해 주는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장디자인 개발하신 게 있어요. 수출업무 같은데요. 포장디자인을 얼마나 멋있게 했는지 실물을 볼 수가 없고 국내에 잘 알려져 있지 않은 것 같아요. 경기도민이 잘 모르는 것 같은데 저만 모르는 것인지 이 포장개발디자인 한 게 어떤 건지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것도 보여 주시고요. 많은 예산이 들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공동출하 소비지 유통시설확충 이게 있는데요. 저는 공동출하는 차량지원한 것밖에 없으니까 그렇다 치고요. 농산물 직판장이 소비지유통사업확충에 가장 중요한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직판장이 과연 지금 우리 도내 유통비용 절감이라든지 소비확대 이것에 얼마나 기여했는지 그것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제가 알기로는 직판장 운영이라는 게 얼마전 신문에도 났었습니다마는 상당히 전문성이 떨어지고 여러 가지 조건이 안 갖춰져 있는 상태에서 돈만 들어간 유통다운 유통이 전혀 아니고 소비지 선지직판 이런 문제가 실지로 예산에 적절한 사용이 아닌 걸로 이해하고 있는데 아니면 그런 것에 대한 소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농안기금 관련 사업을 우리 도에서는 농협만이 하고 있는지 농안기금관련사업이 사업주체는 농협이나 유통공사나 이런 데라 할지라도 도하고 협의하게 돼 있는데 협의한 근거와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물 간이집하장 설치에 관한 것도요. 실제로 설치를 해서 얼마만큼 농수산물의 가격안정 내지는 이런 것에 기여했는지 평가에 대한 소견을 말씀해 주시고요. 이게 지금 전체 계획으로 보면 '97년까지 전국에 4,000개소를 설치한다고 되어 있어요. 우리 경기도가 보면 50개소로 되어 있고 농특세사업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집하장 현지를 나가 보거나 동네에 있는 집하장 이런 것을 봐도 이해가 갑니다만 하여튼 이 집하장에 문제가 있다면 어떻게 개선해야 될지 이것까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하고 나중에 또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창희 네, 고은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노시범 위원님.
○ 노시범 위원 네, 노시범 위원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자료 요구시에 추곡수매유공자 표창현황 및 상품, 포상현황 자료요구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94년도, '95년도 11월 현재 없음으로 나와 있어요. 그렇다면 표창자가 없다면 유공자 추천현황이라도 알려 주시고요. 그 다음에 추천의 기준은 어디다 두는 것인지 알려 주시고요. 그리고 경기도내 시·군에 약 1,064개에 달하는 양식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매년 30%의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 현실을 무시한 채 경기도가 농정국 산하 수산과를 폐지하고 계단위로 축소하려다가 지난 6월 도의회의 반대로 이 계획이 취소됐단 말이지요. 앞으로 WTO체제 출범에 따른 21세기 수산발전 방향을 마련해 놓지도 못한 채 무조건 과를 폐지하려는 생각은 잘못 됐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렇다면 농어촌을 살리겠다는 정부의 정책에 스스로 오류를 범한 처사가 아닌가 생각되는데 이러한 계획은 수산직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의 사기를 저하시킬 뿐만 아니라 정말 앞으로 농어민들에게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걸로 생각이 된단 말이지요. 그래서 이러한 발상 자체가 어떠한 계획하에 나온 것인지 그리고 6월에 도의회에서 반대했기 때문에 계획이 취소됐지만 또다시 이러한 발상이 나올 수 있단 말이지요. 앞으로 농정국장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저께 내수면개발시험장을 다녀왔는데요 몇 가지 공사내역을 보니까 설계비가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설계비를 들이지 않고 설계를 무시한 채 군에 있는 담당공무원들한테 자문을 구해 가지고 주먹구구식의 공사를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혼선을 빚은 그러한 문제가 나왔더란 말이지요. 그래서 일반 가정에서 하는 공사도 계획을 수립하고 설계가 나와서 그 설계에 준해서 모든 공사를 해도 일단 하자가 나오는데 왜 전문적인 설계를 하지 않고 그냥 이러한 구먹구구식으로 공사를 해야만 했는지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창희 노시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성기정 위원님.
○ 성기정 위원 중복되는 것도 있을 것입니다. 참고로 해서 나중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농민후계자 문제는 가장 많이 나오는 얘기이긴 합니다마는 현재 대출해 주는 2,300~2,500만원 가지고는 오히려 빚지기만 쉬운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이것을 1억원 이상을 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또 산림과에 묻겠습니다. 잣은 채취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이제는 인건비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경제성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을 계속해서 해야될 이유가 있는지를 밝혀 주십시오. 그 다음에 농산물수입개방으로 인해서 이제 1차산업에서 2차, 3차 생산에서 가공판매까지 해야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물론 여기 보면 많은 가공공장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주로 생산자 단체에서 하고 그러는데 이 가공시설 투자금액은 전액 다 정부에서 보조지원해야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럴 계획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기술과 정보, 정보화시대라 정보가 빨라야 합니다. 그래서 기술능력과 정보, 판매 등에 대한 것은 물론 유통과에 선진기술지도계를 하나 신설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앞으로 2005년 가면 식량위기가 온다는 학자들의 전망이 있습니다. 농지전용을 아까 최태근 위원님도 하신 말씀입니다마는 농지전용을 억제하고 우리나라는 산이 많습니다. 이 산을 산림형질변경을 완화할 방안도 없는지 그리고 농지전용허가는 허가할 때만 현지를 답사하고 준공검사는 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허가후에 불법사항이 어떻게 현장확인도 하지 않고 파악이 되었는지 거기에 대한 일제확인을 할 의사는 없는지 또 농지전용허가는 준공검사제도는 없는지 앞으로 준공검사를 제도화할 수 있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또 불법농지를 복구했을 적에 그것이 농작물을 경작하는데 이상이 없도록 복구가 되었는지 그 다음에 미곡종합처리장을 저희 양평에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수확이 일시에 되고 거리관계상 1시·군에 한 군데 하는 것은 도정은 가능하지마는 건조와 보관은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조와 보관시설을 각 면에 설치해야 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이 되는데 그러한 계획은 앞으로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어제 그제 이틀 각 사업소와 연구소를 다녀봤습니다만 사업소, 연구소는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축산이면 축산 또 곡물이면 곡물, 임업이면 임업 또 수산업 이런 데에 연구개발을 해서 기술개발을 하고 종자개발을 하고 우수한 그런 연구에 많은 돈을 투자해서 우수한 인력으로 연구해서 그것을 농민들에게 보급을 함으로써 농민들이 고소득을 올려서 국제경쟁에서 이겨나가고 농가소득을 올리기 위한 일환으로 사업소나 연구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서 소득을 보려는 것은 잘못된 게 아닌가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업소나 연구소는 많은 돈이 투자가 되더라도 연구를 중점으로 해야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묻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창희 네, 성기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은실 위원이 자료요청한 출장 복명서를 질의가 끝나기 전에 위원에게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네, 권영일 위원님.
○ 권영일 위원 권영일 위원입니다. 먼저 신농정 5개년 계획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신농정 5개년계획이 실시된지가 2년이 다 됐는데 대부분의 농민들은 실제로 변화에 대한 실감을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또 한 가지 문제가 있는 것은 경기도의 주요투자규모는 변함이 없겠습니다만, 현지 여건에 의해서 사업이 추진이 안되는 것이 있다든가 지연이 되고 있는 것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가 계속 그 지역에 할당된 추진된 금액이, 사업이 신농정 5개년계획이 끝나는 '98년 이후에도 그 지역에 배당된 사업은 계속 추진하는 건지 또 변경되거나 사업이 차질이 있어서 안되는 부분은 어떤 방법으로 추진을 할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배합사료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에 대한 질의인데 이것은 정책적인 질의입니다만 역시 지난 10월에 실시하다 보니까 여기에 상당한 부작용이 우려가 되고 또 하나는 아직까지 이루어 놓은 축산의 모든 기반을 상실할 수 있는 이러한 제도라고 밖에 보여지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우리가 농어가 전업농가로 봤을 때도 전업농가 정도로 되어야 세계 경쟁화시대에서 경쟁력이 이루어지는데 가뜩이나 우리가 세계의 축산물의 경쟁력이 약한데다가 이렇게 영세율 적용이 정부에서 권장하는 전업농가 규모이하로 밖에 적용이 안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농촌에서 축산규모가 위축이 된다 이런 얘기예요. 위축이 되기 때문에 이것이 축산이 점점 그 기반이 영세화되고 또 이것이 세부적으로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도 문제가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이 행정당국에서 6개월마다 검토를 해서 확인작업을 하는데 여기에서도 또 문제가 됩니다. 가축이라는 것이 줄었다 늘었다 할 수 있는데 이런 것이 서로 양축가간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경기도가 그 동안에 부가가치세 전면 면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했는지 농정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촌의료보험 관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농촌의료보험은 지금 도시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농촌에 인구 노령화라든가 여러 가지 해서 보험부담이 상당히 높습니다. 당초에 의료보험 설치가 됐을 때에는 재정지원을 정부에서 50%를 약속했습니다만 현재에 와서는 30%선 밖에 육박을 안하고 있습니다. 이러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농촌의 농민이 의료보험 부담을 더 해야되는 입장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그 간에 농촌의 의료보험 통폐합 문제도 늘 얘기가 있었고 그렇습니다만 이것은 중앙정부에서 할 일이겠지만 그러나 지방, 경기도에서 만이라도 농촌의 영세의료보험 조합을 재정지원 할 수 있는 어떠한 구체적인 노력이 있었는지 더군다나 WTO가 출범을 하면서 농민에게 직접 지원할 수 있는 그러한 길이 어려운 이때에 이러한 농촌의 의료보험이라도 지원한다고 하게 되면 농민에게 큰 도움이 될텐데 여기에 대해서 경기도가 또 농정당국에서는 어떠한 대안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노시범 위원께서 질의해 주셨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 본 위원이 추가로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에 수산과 폐지 문제가 경기도에서는 내무부지침이라고 해서 이것은 불가항력적인 일이다 라고 해서 수산과 폐지론이 아주 도지사이하 농정국장까지 당연히 이루어져야 된다 라고 하는 것으로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그것이 몇몇 의원이나 의회에서 반대가 돼 가지고 한 것은 여러분들 다 아시겠습니다만 그러면 내무부의 지침이 그렇게 뚜렷이 있었다는데 의회에서 반대를 해서 수산과가 현재까지 존립이 된 배경은 그 이유는 뭐냐 이런 얘기입니다. 내무부 지침이 그렇다고 인원 감축에 의해서 꼭 경기도 수산과가 폐지되어야 된다고 했었다는데 그러한 제가 거기에 대한 질의 중의 하나가 농정국에서는 그 당시에 어떠한 대응을 했느냐 반대를 어떠한 입장으로서 했었느냐 하는 것을 첨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창희 네. 권영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광수 위원님.
○ 이광수 위원 네. 이광수 위원입니다. 오늘 감사를 받기 위해서 자료를 준비하시고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농정국장 정종흔 국장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앞으로 감사가 진행되는 동안 또 진지하게 임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농업은 벼랑에 걸려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우리 농업은 경제논리로 해석해서는 절대 안됩니다. 돈벌이가 아닌 농업은 우리 국민 아니 세계인류의 먹거리 생산이라는 중요한 생명산업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현재 우리 농정의 방향은 경제논리가 아닌 우리 농업을 지키고 아끼고 또 쾌적한 인간의 삶의 환경을 유지하는 그런 목적에 치중해야 된다고 역설하고자 합니다. 본 위원이 중복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한 두 가지만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지금 경기도 관내에 수리답, 비수리답 비수리답하면 천수답이겠죠. 이것이 16%라고 되어 있는데 '95년도에 수리시설 계획은 2%로 정하셨습니다. 16%중에 2%겠죠. 그런데 이 2%중에서도 82%의 완성계획이 나와 있는데 이 2%계획을 세워가지고 그 중에서도 82%밖에 완공이 안됐다,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계획부터도 잘못되지 않았나, 최소한 '95년도에는 16%가 완성될 수 있게끔 계획을 수립해야 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획 대비 완성을 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2%계획에 겨우 82% 완공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우리 경기도 뿐만이 아니고 전국에서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이 물론 열심히 했습니다만 초과달성했다고 해서 시말서 제출하라고 그런 예가 있습니까? 초과달성하면 안됩니까? 그리고 수리시설은 대형, 소형관정 계획으로 약 2,284공을 계획해서 82%를 완공한 것으로 보고자료에 나와있습니다. 물론 '96년도에는 나머지를 완성할 수 있게끔 계획을 수립하시고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농기계부분입니다. 이제는 우리 농기계 지금 보고자료에서도 봤습니다만 26개동 농기계 창고계획 중에서 21개동이 완공이 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83%군요. 그렇다면 21개동을 다 이용한다면 좋고 여러 가지 예산문제가 돼서 지역별로 분류를 하는 한이 있어도 이제는 농기계를 '96년도부터는, 어느 정도 대농한테는 전부 공급이 됐습니다. 이제 나머지는 소농자들인데 소농자들에게 이 막대한 농기계를 구입하게 권고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이제 '96년도부터는 무상대여를 해야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농민에게 직접 줄 수는 없고 바로 우리 농기계창고에 우리가 구비를 해 가지고 무상대여를 해 주는 방안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더 중요한 것은 지금 공급되어 있는 것도 중요하고 앞으로 공급될 것도 중요합니다. 바로 농기계는 농번기때만 사용하기 때문에 농한기 때는 그대로 방치됩니다. 그래서 사용해서 마모되는 것보다는 사용하지 않아서 마모되는 일이 많습니다. 이것을 전부 소유자가 수리한다는 것은 지금 한국의 농업형편에 상당히 부담이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농기계 수리소도 이것은 무료로 해야 된다고 봅니다. 무료농기계수리소 설치 이 계획을 연구 검토해서 내년도 계획에 하실 용의가 없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산림에 관한 문제입니다. 경제림 육성을 위한 조림 및 육림, 이제는 조림이 아니라 육림의 시대입니다. 벌거숭이도 많이 면했고 우리 경기도청 소재지 이 수원 근교만 봐도 푸른산은 됐는데 쓸모있는 나무가 없습니다. 전부 폐목만 쌓여있습니다. 이제는 정말 기왕 이 나무가 국가재산이요 장기 저축과 같은 그런 재산입니다. 우리 연구소에서 부가가치가 높은 좋은 품종을 많이 개발한 게 있습니다. 이제는 부가가치 높은 이런 품종으로 조림 육림의 방향을 바꿔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쾌적한 휴식공간 조성관리 이것은 이제는 우리 국민소득도 많이 높아졌기 때문에 먹는 문제로 사는 시대가 아닙니다. 이것은 문화의식이 많이 향상됐습니다. 그러나 경기도 관내에 보면 산림과에서 쾌적한 휴식공간 조성관리는 기껏해야 산림욕, 산책로 정도밖에 안 돼 있습니다. 이것을 관광으로 개발하라는 뜻이 아니고 우리가 타국에서도 많이 견학을 가서 봐왔고 국내에서도 많이 연구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국내에는 개인이 몇 개 농장을 가진 것을 저도 봤습니다만 관광농업 시범단지로 조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경기도민, 뭐 경기도민이 아니면 어떻습니까? 전국의 여러분들이 주말이면, 아니면 보통 때라도 관광농업단지를 견학도 하고 실지 관광농업단지에 와서 농산물을 사갈 수도 있는 여러 가지 이용을 할 수 있는 지금 좋은 산을 파헤쳐 골프장을 수십개 만들었지만 그정도 자금이면 수백개도 만들 수 있는 관광농업단지는 외면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우리의 쾌적한 휴식공간을 조성하는데 또한 우리 농업분야 아니라도 타 부서에도 많이 여기는 지원이 되리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는 지금 우리 경기도 농정국 산하에 많이 계십니다만 우리만이라도 여기서 관리하는 현금관리, 자금관리가 과연 우리가 농업을 아끼고 지키자고 하는 또 농업발전을 꾀하는 이런 업무를 하는 차원에서 우리 농업기관도 지원하고 육성해야 됩니다. 한 예를 든다면 우리가 농정국이 아니다 하더라도 타국이라도 우리가 로비를 하고 교섭을 해서 이 자금 거래를 거래은행을 농협이나 축협으로 해야 됩니다. 과연 관청이나 이쪽에서 우리 농협, 축협을 얼마나 거래하고 계신지 '96년도부터는 우리 농정국 산하만이라도 거래은행을 농협, 축협으로 바꿔야 된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일어나는 이자소득, 사업소득이 바로 우리 농민을 위해서 지도사업으로 들어가고 방금 본 위원이 앞에서 지적했듯이 농기계수리 이것도 농협에서 많이 지원해 줄 수 있는 겁니다, 무료농기계 수리소 설치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창희 네. 이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규세 위원님.
○ 이규세 위원 김포출신 이규세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세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94년도에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경지정리지역에 배수펌프장 이것이 문제가 돼 가지고 '94년도에 제가 건설교통국 소관 위원회에 가서 얘기한 일도 있습니다. 경지정리 지역이라는 것은 몽리면적이 상당한 면적인데 거기에 배수펌프장 설치는 건설국에서 합니다. 손발이 안맞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농촌을 위한다 해도 농기계다 뭐다 한다 하더라도 그 지역에 갑자기 비가 많이 와 물이 차면 그것은 다 필요없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기반조성 차원에서도 분명히 이것은 먼저 우선순위로 되어야 할텐데 작년에 당초 '95년 예산에 이미 착공된 지역도 있습니다만 '96년도 예산서에 보니까 다 빠졌어요. 그러면 건설교통국소관 업무라고 해서 이러한 기반조성 차원의 배수펌프장이 빠졌다고 가정해서 내년에 비가 많이 와서 침수현상이 나서 엄청난 농민들이 역효과를 봤다고 가정했을 때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농정을 다룬다고 하십니까? 이것은 유기적으로 건설국과 손이 맞아가지고 계속사업으로 주어야지 1년주고 2년있다 그러면 그런 엄청난 착오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경지정리 지역에 대한 배수펌프장은 필연적으로 어떠한 차원에서도 건설국과 유대적인 방안을 가지고 맺어져야 되는 겁니다. 국비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비사업이라도 우선순위가 있는 겁니다. 이것은 농민이 1년농사 짓는 건데 그 몽리구역안에는 수백명의 농가가 있습니다. 또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엄청난 양곡의 손실을 보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내년도 예산에 빠졌다는 것은 매우 우리 농정을 다루는 실무 직원들이 소홀하지 않나 그런 감이 들어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첫 번째로 묻습니다.
두 번째로 경기미보호대책에 대해서 묻습니다. 지금 경기도는 수도권을 둘러싸고 모든 수요가 아주 용이한 데가 경기도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부 지역에만 경기미가 홍보가 되고 잘되고 있습니다. 저는 어차피 농정을 다루는 부서도 있고 우리 농림수산위원도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경기미에 대한 홍보를 전담을 해서 경기도 전반적인 것을 다루어서 어느 국한된 지역에만 경기미가 아니고 경기도 전반적으로 경기도내에서 생산되는 쌀에 대한 홍보 또한 경기도 쌀 지키기 또한 판매까지도 일괄적으로 전담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지금 경기미가 타도미로 둔갑한다는 사항이 여러 가지 신문에 많이 났습니다. 이런 것을 경기도 차원에서 대대적으로 다루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로 우리 경기도 관내 농조가 많습니다. 농조가 자립농조, 영세농조 이렇게 두 가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립농조는 아마 농림수산부에서 관장하고 또 영세농조는 경기도에서 관장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방화시대에서 경기도 관내에 있는 농조 자립하고 돈 많다고 그래서 농림수산부에서 가지고 있고 영세한 데는 경기도가 떠맡으니 보조해 줘라 이것은 옛날 구태의연한 얘기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경기도 차원에서 연구해서 경기도관내 농조는 경기도가 관장해야지 돈 많은 데는 농수산부, 어려운 데는 경기도 이것은 이미 떠나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자립농조의 행패가 엄청납니다. 농조라는 것은 농민을 위한 조합이지 영리단체가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손해나는 일 절대 안 합니다. 그것이 무슨 농조입니까? 어떤 농지문제 크게 있는데 거기 간다 하면 시설비가 많이 들어 못한다. 이런 것은 앞으로 지양이 되어야 된다고 봐서 경기도 관내에 있는 자립농조도 경기도가 관장해서 모든 것을 감시 감독해야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그것에 대한 농정국의 견해와 앞으로의 대책을 묻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창희 이규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권혁동 위원님.
○ 권혁동 위원 평택 출신 권혁동 위원입니다. 앞서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시고 감사지적을 많이 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농기계공급이 사실상 우리 농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또 농기계로 인해서 농민들의 부채가 엄청나게 많이 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지적해 주고 싶습니다. 또 농기계를 지금 5개년 계획사업으로 이미 신청을 받아놓고 있는데 홍보가 부족해서 지금 신청을 못한 농가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지로 농기계를 사고자 또는 10년된 농기계를 교체하고자 하는 농민들이 실제로 농기계를 살 수 없는, 정부의 보조를 받지 못하는 그러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서 5개년 사업계획에 신청을 못한 농민들에게도 그러한 기회를 부여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대책이 있는지에 대하여 말씀을 해 주시고요. 또 농기계는 도비로서 공제보험이 많이 실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농민들에게 꼭 필요한 공제보험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실제로 농기계를 조작을 하다가 사망을 한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또 손을 절단된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좋은 사업을 하는데 지금 공제보험실적이 상당히 부진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부진한 이유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산물유통시설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산지유통시설이라든가 집하장이라든가 저장고 또는 청과물유통센터를 우리가 많은 지원을 하는데 실지로 산지유통시설은 농민들이 한 철 며칠간에 필요한 시설이고 잘 이용을 하지 않습니다. 여기에다가는 돈만 투자하지 농민들에게 실익을 주는 기대효과가 있지 못합니다. 또 집하장 시설도 마찬가지입니다. 집하장 시설도 사실상 그렇게 필요한 시설도 아닙니다. 바로 직접 농장에서 차량으로 수송을 해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시설보다는 오히려 차량지원시설이 필요한 작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 등은 앞으로 우리 농정국에서는 어떠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고 또 요즘에는 농산물유통시설이 서울에 집중되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교통이 상당히 혼잡합니다. 가락동 공판장을 제가 자주 다닙니다마는 현장에 가 보면 차가 진입을 할 수 없는 이러한 지경에 있기 때문에 이러한 서울에 의존하는 농산물유통시설보다는 경기도에 권역별로 분산을 해서 유통시설을 갖춘 농산물 시장을 만듦으로서 우리 농민들이 이웃에서 가까운 곳으로 경기도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출하할 수 있도록 이러한 계획과 대책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미 개발은 이규세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것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직파재배 지원문제에 있어서 여러 가지 많은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사실상 직파재배는 기술적인 문제도 있고 지금 시기적으로 농민들에게 보급한다는 자체는 인력부족에 의해서 이것을 재배면적을 늘려가려고 너무나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여기에 뒤따르는 부작용이 많이 나고 있습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금년도에도 직파재배한 농가와 또 이앙기 재배한 농가의 수확량을 비교해 볼 때 평균 20%가 떨어지는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식량증산 차원이나 양질미 생산차원에서도 이것에 대한 기술보급과 아울러 농민들에게 홍보차원에서 더 많은 기술을 제공해 주고 또 시범포를 만들어서 농사짓는 기술을 만든 다음에 이것을 권장하는 사업으로 들어가야 하지 않느냐 해서 기술적인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지원사업은 추후에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그것에 대한 선대책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원예특용작물 경쟁력강화 사업에 대한 질의드리겠습니다. 정책적인 사업문제로 인해서 어느 특정지역, 특정인에게 정부에서 보조금을 줘가지고 그 사업을 단지화 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지역의 농민이 노하우가 없는 그런 농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인 시설비와 투자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서 또 기술은 축적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원을 했기 때문에 실패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농가에 부채만을 남겨주는 그러한 행위들이 종종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는 바로 수십년의 기술을 갖고 또 하고자 하는 의욕이 넘치는 그러한 농민들에게 배려를 해야 되는 것이지 어떤 정치성이나 정책적인 하나의 전시효과를 노리는 그러한 방향으로 흘러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바로 이러한 것은 이미 많은 시설재배를 한 농가에게 지원을 해서 국제경쟁력을 이길 수 있는 또 실패를 거듭하지 않는 그러한 체제로의 전환과 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것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축산단지 조성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축산단지조성은 지금 어느 곳이든지 이것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 들어오는 것이 환경문제 때문에 결과적으로 부지선정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느 지역에서는 이 축산단지를 절대농지에다가 허가를 해줘서 이웃농가와 서로 시비가 붙고 또는 마찰이 있어서 소송까지 일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이 분뇨처리문제가 심각한 처지에까지 이르기 때문에 이 분뇨처리가 선결되지 않고 축산단지조성을 우선 먼저 한다는 것은 상당히 앞으로 걱정이 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분뇨처리 문제를 요즘에는 고속분해기로 해서 4시간 내지 8시간이면 분해해서 비료로 나올 수 있는 고속비료분해기가 나왔다고 합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지원할 대책은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조문제를 방금 말씀하셨는데 사실 농조가 국고보조가 28kg, 자부담이 5kg의 수세를 지금 물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조에서 이것이 7∼8년전 내용이 변하지 않고 있는데 이것 자금을 가지고는 농조에서 시설보완이라든가 모든 농민이 필요한 수로정지작업 등등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근본적으로 고쳐져야 되지 않느냐 또 농조가 중앙정부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그 수세의 자부담을 늘린다든지 또는 국고보조를 늘려서 농조가 제대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에서는 관장이 되어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자신은 이 농조를 각자 자기 독립체산제가 아닌 경기도에서 관장을 해 가지고 이것을 총체적으로 관장을 해서 시설이라든가 운용을 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경기도의 견해는 어떤 것인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창희 권혁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희 위원님.
○ 박용희 위원 우선 농정국장님 이하 전 농정국 직원에게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당히 열심히 메모하시고 준비하시는 것 같습니다. 또한 우리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 좋은 말씀의 질의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저는 간략하게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번째 경지정리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일반경지정리가 23개가 있었습니다. 그중에 일반경쟁이 9건, 수의계약이 3건, 제한경쟁이 11건, 그리고 대구획정리에서 일반경쟁이 1건, 제한경쟁이 1건 이렇게 했습니다. 도합 25가지인데 저는 이런 입찰제도가 어떻게 해서 세 가지로 분리가 돼서 하는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떤 확실한 지침에 의해서 하는건지 아니면 그 지역 시장, 군수가 알아서 하는 건지 만약에 그 지역의 시장, 군수가 알아서 해도 예를 들어서 어느 군에서 제한경쟁, 일반경쟁, 수의계약 이것을 세 가지를 다했습니다. 이런 부분은 정말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시정돼야 하고 왜 이렇게 돼야 되는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 말씀드리면 아까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신 저수지 준설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저수지 준설이 24건이 있는 것으로 기록이 됐습니다. 그러나 현재 추진된 사항이 60%정도밖에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이 23일입니다. 앞으로 금년이 한달 남고 내년 4월까지는 약 4개월의 기간이 있지만 이제 우리나라는 건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겨울에 아무리 눈이 많이 온다해도 저수지가 만수 되기는 대단히 어려운 실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절대 안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금년에 쌀도 수확량이 떨어지게 된 이유도 지난해 봄가뭄이 이유였던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현재까지 60%밖에 진척이 안됐다면 현재 저수지마당물이 만수가 안된 저수지가 많이 있을 겁니다. 24개의 저수지는. 이런 부분 꼭 시정돼야겠다고 생각하고 왜 이렇게 부진하게 이루어졌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여 주십시오. 다음은 농기계보관창고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기도에는 많은 분들이 농기계보관창고를 짓기 원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소형창고가 241개이고 대형창고가 11개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9월 30일 현재 42동은 착공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이 행정감사 자료에 보면 벼를 수확한 다음에 착공할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행정에 일하시는 분들의 안일한 생각인지 아니면 제가 머리가 나빠서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벼 수확한 다음에 창고를 짓겠다는 이 생각은 누구를 막론하고 바꿔야될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한 현재까지 착공을 하지 않았다면 착공하지 않은 그 사람들에게는 그 물량을 다른 농민들에게 재배정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부분도 명확하게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우리 경기도에는 밭을 경지정리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농림수산부에서 현재 자율화사업에 들어가 있지 않아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경기도가 특색있는 사업으로 다른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경기도도 밭을 경지정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 문제가 발생하느냐 하면 현재 진흥지역구역에 수리불완전한 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논을 그래도 방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을 밭으로 전환해 가지고 밭을 만들어 줬을 때는 상당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그런 기반정비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은 다같이 노력해서 중앙정부에 건의할 것은 건의하고 경기도에서 특색있게 할 것은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여러 위원님께서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저도 쌀 문제는 조금은 거론하고 싶습니다. 올해 쌀 수확량이 80년이래 제일 조금 수확이 됐습니다. 3,260만석이 수확된 걸로 여러 기관에서 통계로 나왔습니다. 그러나 우리 전체 국민이 먹을 수 있는 쌀은 3,277만석으로 기록이 돼 있습니다. 그런 입장에서 금년 10월 현재 금년의 쌀 재고량은 427만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이 427만석에는 우리가 식용으로 쓸 수 있는 쌀은 제가 생각할 때는 50%정도밖에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통계를 가지고도 농림수산부나 양곡정책을 하는 쪽에서는 내년 10월이면 227만석의 쌀뿐이 남지 않을 것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다면 세계식량농업기구가 얘기하는 560만석 내지 590만석이 우리가 1년에 보유해야 될 쌀입니다. 군량미를 포함해서, 이런데 우리가 내년도면 227만석이 남는데 그러면 세계 농업기구에서 얘기하는데 반절도 안되는 쌀이 남게 돼 있습니다. 정말 여기 계신 여러 공무원이나 선배 동료 위원이나 다 같이 자숙하고 생각할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면 '94년도의 경기도쌀 생산량과 '95년도 경기도쌀 생산량의 차이가 얼마나 났으며 금년도에 왜 이렇게 쌀이 부족되게 생산되었는가 이것을 밝혀 주시고요. 또한 금년도에 경기도 추곡수매량이 각 시·군에 배정되었습니다. 이 부분이 적정한 것인가 또한 얼마만큼의 수매량을 더 늘려야 경기도 농민들이 충족하게 될 것인가를 밝혀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경기도 특미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저는 이것을 주장하고 싶습니다. 이제 9개 도에서 생산되는 쌀은 제각기 각 도의 특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경기도의 특성있는 쌀은 이제는 쌀값을 자율시장경제에 맡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기도쌀은 어디에 내놔도 손색이 없기 때문에 정부의 가격 지지정책에 따를 것이 아니라 경기도쌀은 시장에 일반 상장돼서 얼마든지 받들 수 있는 그런 제도화로 갈 수 있도록 경기도 집행부에서는 중앙정부에 건의할 용의가 있는가 묻겠습니다. 하여튼 쌀 문제는 너나 할 것 없이 다 같이 심도있게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좋은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 위원장 이창희 박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대체적으로 열네 분 위원님의 질의를 들었습니다. 박효녕 위원님.
○ 박효녕 위원 제가 추가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진흥지역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농업진흥지역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제가 진흥지역관리업무처리요령, 농수산부에서 '94년 12월 19일자로 내려보낸 처리요령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요령에 의해서 진흥지역 감소면적만큼 대체지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 3월에 도 농어촌발전심의회를 통과한 고양시 농업진흥지역 변경건과 관련해서 감소변경된 120.9ha에 해당되는 그만큼의 대체면적이 제가 요청을 해가지고 제출받은 자료상에는 그 120.9ha만큼 추가 지정되지 않은 걸로 나타나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고속철도차량기지 및 정비창이 고양시에 들어올 수 밖에 없었기 때문에 변경을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만약 국가사업으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면 역시 국가사업으로 추진하는 농업진흥지역지정도 규정대로 명확히 대체지정이 확행돼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주장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고양시에 대체지정할 면적이 없다고 해서 용인군에 대체지정한 걸로 자료상에 되어 있는데 실제 용인군에 증감된 면적도 9.4ha밖에 안돼 있는 걸로 나타나 있습니다. 고양시에서 감소한 면적이 120.9ha인데 대체지정된 용인군에 증가한 면적이 9.4ha밖에 안된다 그렇다면 이만큼 차이가 난 면적이 도대체 어디로 갔느냐 결국 이것도 농업진흥지역이 이런 식으로 속된 말로 해서 날라가고 있지 않느냐 이것은 제가 볼 때 진흥지역관리업무처리요령에 위배된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이런 현상이 생겼는지 저에게 제출한 자료에는 분명히 그렇게 나와 있고 제가 수치를 다 점검해 봤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생겼는지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미곡종합처리장 운영실적이 저조한 건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4년도 수지결산내역을 보면 자료상 9개소 중에서 5개소가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평균 적자액이 4,385만원꼴로 계산이 됩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포천의 가산, 파주의 탄현의 경우에는 각각 8,692만원과 5,658만원의 높은 수익을 올렸습니다. 왜 흑자가 난 곳은 그렇게 고수익을 올리고 적자가 난 곳은 형편없이 적자를 보고 있는지 흑자난 곳과 적자난 곳의 장단점을 분석해 보면 운영실적개선방안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미곡종합처리장은 신농정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반드시 성공해야 된다 라고 보고 제가 알기에 미곡종합처리장 사업시행초기에 과연 우리 농촌의 현실에 알맞는 사업성있는 규모가 어느 정도가 될 것이냐에 관해서 상당히 논란들이 많았었습니다. 만약에 그때 당시 사업성규모 논란을 제대로 명확하게 우리 규모에 맞는 그런 식으로 하지 못해가지고 이런 적자가 났다면 이건 큰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우리의 실정에 정확하게 맞는 규모로서 선정을 했는데 운영의 방법상 제대로 잘 하지를 못해가지고 적자가 났다면 개선의 여지가 있으니까 그것은 그나마 다행이겠죠. 어떠한 측면에서 이렇게 적자가 나는지 이런 것을 분명히 분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앞으로 개선대책과 발전방향이 정해지면 그것을 갖다 여타 다른 지역에도 미곡종합처리장을 권장해서 짓도록 그렇게도 할 수 있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과연 어느 측면에서 잘못돼 가지고 이렇게 적자가 났는지 이것을 분석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정축산물 단속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94년도, '95년도 부정축산물 유통단속현황을 면 '94년도에 연 인원 3,365명이 투입돼가지고 702건을 단속했습니다. 그리고 '95년도에는 월말 현재 1,909명의 연인원이 투입돼가지고 405건을 적발단속했습니다. 그런데 적발내용을 보면 제가 볼 때는 가장 중요하다 라고 할 수 있는 수입육 부정유통은 '94년에 1건, '95년에 2건 등 작년, 금년 통틀어서 3건에 불과합니다. 반면 쉽게 눈에 띌 수 있는 적발사항 예를 들면 부위별 미진열이나 가격표시위반 이런 것은 둘다 합쳐 가지고 '94년에 669건, '95년에 410건을 단속했습니다. 수입육 부정유통이라는 것은 쉽게 말씀드리면 수입쇠고기가 한우로 둔갑해 가지고 판매되는 것을 말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사례는 비일비재하고 과거에 큰 여론화됐던 거예요, 여러분들 신문지상이나 T.V방송을 통해서 수입쇠고기가 한우로 둔갑해서 판매되는 그래서 국민들은 엉뚱한 수입고기를 먹고 중간유통업자들은 어마어마한 마진을 챙겨먹는 이런 현상이 비일비재하게 생겨가지고 T.V보도를 통해서 엄청나게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사항에 관한 단속실적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95년도에 1,909명이 투입돼 가지고 2건밖에 적발을 못했고 '94년도에 3,365명이라는 엄청난 연인원이 투입돼 가지고 1건 적발밖에 못했습니다. 국민들의 가장 관심사로 대두가 돼있고 알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실제 우리 관에서는 그렇게 펼쳐 있는 것과는 전혀 동떨어지게 너무나 미미한 실적밖에 올리지 못하고 있다. 국민이 허다한 관심사로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와 전혀 동떨어진 이런 현상이 생겼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는데 수입쇠고기의 한우 둔갑판매는 온 국민의 관심사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앞으로 수입육이 부정유통되지 않도록 단속할 수 있는 방안이 어떻게 하면 될 것인가에 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창희 네, 박효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태근 위원님 간단히 해 주세요.
○ 최태근 위원 최태근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산림과에 대해서 서류제출요구를 하겠습니다. 지난 6월 1일자 경기도 도정위원회에서 도유림을 교환결정한 바 있습니다. 포천 기산리 소재 나산관광개발과 가평소재 대원사와 필지교환이 있었는데 물론 공유재산의 집단화란 목적은 달성할 수 있으나 여러 가지로 봐서 도유림사업소의 어떤 확대보다는 개인업자의 어떤 부탁에 의해서 교환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교환가격산출근거와 거기에 부속된 제반서류의 제출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창희 최태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장시간동안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답변준비와 중식, 휴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 시간이 1시 20분인 것 같습니다. 답변준비를 위해서 120분간 3시 30분에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고 12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3시 23분 감사중지)
(16시 25분 감사계속)
○ 위원장 이창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농정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국장 정종흔 오전에 질의해 주신 사안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충분한 시간적인 여유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준비가 조금 지연된 점에 대해서 우선 사과 말씀드립니다. 그럼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박효녕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박 위원님께서는 시·군 공유림 대부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의정부, 가평, 양평의 3개 시·군의 공유림 대부가 제출된 자료에 누락되어 있다고 하시면서 그 사유와 이들이 점유하고 있는 대부료가 얼마인지를 물으셨습니다. 금년도 시·군 공유림 대부 현황은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요구자료는 유상대부한 것만을 대상으로 작성하여 도로나 군사시설 등 공공용, 공익사업의 목적으로 무상대부한 것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대부료는 의정부 소재 주한미군 시설지와 양평군 소재 군사훈련지는 관계규정에 따라 무상대부된 것이며 가평 설악 회곡리 1만 6,503㎡는 서광레저에서 사도설치 1.2km를 설치 준공하여 기부체납을 하기로 된 것이기 때문에 현재 기부체납 협의가 진행중으로 금년도에는 대부료를 부과하지 않았습니다.
두번째 박 위원님께서도 농어촌지도자육성기금 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하시면서 이자 수익률이 매년 급격히 떨어지는 이유와 수익률이 떨어지는데도 불구하고 경수종합금융에 예치하는 사유가 무엇이며 또 농어촌지도자 육성기금 운용계획과 결산에 관한 도정조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았다고 하시면서 그 사유와 앞으로의 운영관리 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경수종합금융 주식회사의 이자수익률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는 이유는 '91년 8월 정부의 금리자유화 조치로 인하여 자금시장 기능에 따라 이자율이 결정되기 때문에 모든 기관의 전체적인 추세가 매년 하향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경수종합금융의 경우 선이자를 공제하여 기금에 포함 재증식시키는 할인식 거래방법을 활용하고 있으므로 타 은행이나 투자신탁에 예치하는 방법보다는 이율이 그래도 높아 경수종합금융에 계속 예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예로 '95년 10월 31일 현재 타은행의 이자수익률이 12.52%인 반면 경수종합금융의 경우는 14.79%의 수익률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 농어촌지도자 육성기금 운용계획 및 결산에 관한 도정조정심의위원회는 '94년도 농어촌지도자 육성기금 운용계획은 '93년 12월 21일에, '95년도의 운용계획은 '94년 12월 26일에 각각 심의 의결하였고 '94년도 육성기금 운용에 대한 결산은 '95년 1월 28일에 심의의결하였습니다. 다만 기금운용 및 결산에 대한 내용이 회의록에 나타나지 않는 사유는 도정조정위원회조례제4조2항의 규정에 따라 서면으로 심의의결 하였기 때문인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육성기금 운영관리 대책에 대하여는 과학영농 및 소득원 개발을 위한 융자금 지원으로 자립영농 기반조성과 농어가소득증대에 기여하기 위하여 소득사업융자를 계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선진국 영농의 과학영농 기술습득으로 개방화·세계화에 대처할 수 있는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해외연수실시와 지역농업을 선도할 수 있는 전문 경영인을 육성하기 위해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에서 실시하고 있는 최고 농업경영자 과정에 지속적으로 농어민후계자를 위탁 교육시키겠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농어촌지도자 육성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농어촌을 선도할 농업전문 경영인으로 육성해 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경수종합금융 예치문제에 대해서는 계속 타 금융기관과의 수익률을 예의 비교하여 더 높은 금융기관에 예치토록 할 것이며 도정조정심의위원회 회부 문제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공개 개최의 방향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세번째 안성군 소재 금광저수지는 국·도비를 투자하여 준설사업을 하였음에도 한편으로는 기호농조측이 자체수익을 올린다는 계획하에 불법 매립하여 저수지의 기능이 저하된다고 지적하시면서 그 매립한 사유와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매립 실적이 없다고 제출한데 대한 사유를 물었습니다. 금광저수지는 '61년에 준공된 저수지로서 유효저수량은 1,055만㎥이며 몽리면적은 2,134ha에 이르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금광저수지 옹벽설치 공사는 당초 금광면 오흥리 748번지선의 저수지 홍수면내에 있는 부지로써 지형상 도로변에 접한 늪지대로 이용객의 각종 쓰레기 투기 등 관리상 상당한 어려움이 많았던 지역으로 시설물 관리자인 기호농지개량조합에서는 저수지 주변환경을 정화하고 토사포락을 방지할 목적으로 '93년 3월부터 '94년 7월까지 자체예산을 투입하여 저수지내 퇴적토사 5만 1,442㎥를 준설 성토하여 부지를 조성하였습니다. 조성부지내 건축물 축조 등은 농어촌정비법제21조에 의거 용도폐지가 된 후가 아니면 부지사용은 불가능합니다. 또한 현재 금광저수지는 수리시설 재해위험지구로 지정하여 '93년부터 여수토 방수로 개보수공사 등을 계속 추진하고 있어 담수량 추가확보와 홍수량 배제능력 향상으로 홍수면 부지내 성토로 인한 저수지 유지관리상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매립실적이 없다고 제출한 사항에 대하여는 매립이라고 한 것을 도시개발 등으로 인하여 저수지가 없어진 사항으로 판단하여 동 내용은 제출하지 않았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네번째 박 위원님께서는 쌀만큼은 자급자족이 가능한 범주내에서 농경지를 확보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면서 우리 도내의 자급자족을 위한 경지면적은 어느 정도가 적정 선이며 이에 대한 확보대책은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정부에서는 2004년까지 총 재배면적 90만ha이상, 단수는 500kg이상, 자급률 95%를 유지할 것을 목표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저희 경기도의 쌀 자급률은 '92년까지는 100%가 넘었으나 '93년은 94.2%, '94년에는 86.8% 그리고 금년도에는 강화, 김포 등 쌀 주산지가 인천으로 편입됨에 따라 잠정적으로 70.9%로 급격히 낮아진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도 자체의 쌀 자급을 위해서는 모두 약 18만 4,000ha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으나 현실여건을 감안해 볼 때 자급달성은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고 판단됩니다. 현재의 재배면적 감소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논의 비농업용 전용을 최대한 억제하여야 할 것이고 경지정리나 농로정비 등 영농여건을 개선하여 유휴농지발생과 채소, 화훼 등 소득이 좋은 타작목으로의 논 재배를 억제해 나가야만 할 것입니다. 또한 양질미의 생산, 생산비 절감지원 등을 통하여 쌀 소득을 향상시켜서 쌀 농사를 농민들이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다섯번째 박 위원님께서는 공사가 중단된 골프장이 도내 11개소에 달한다고 하면서 이들이 신속한 복구가 되지 않아 우기시 토사유출 우려가 되는 바 피해예방과 산림복구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골프장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공사중단된 골프장 수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11개소입니다. 이는 시·군별로 남양주시가 1개소, 가평이 4개소, 동두천이 1, 포천이 2, 용인군 1, 안성이 2 이렇게 돼 있습니다. 복구비 예치에 대하여는 남양주시의 남양랜드는 '88년도에 국토이용변경으로 남양주시 도시과에서 승인할 시 1억 5,300만원을 보증보험증권으로 예치하였으나 보험기간 만료로 무효가 되어서 현재 복구비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타업체로 하여금 인수하여 공사를 재개할 수 있도록 관계부서에서 추진중에 있으며 나머지 골프장별로 현 상태를 보고드리면 가평군의 경우 청평 CC는 예치된 복구비 4억 470만원을 투입하여 '93년 6월 16일부터 8월 5일까지 적지복구공사를 실시하여 일단은 토사유출 우려는 없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유명산 CC와 포천군의 산정호수, 용인군의 용성 CC 등은 토사유출을 방지할 수 있는 기반시설은 모두 완료되었습니다. 다만 골프장 홀 조성 및 바닥 잔디공사 등만 일부 중단된 상태로 토사유출 우려는 없다고 볼 수 있겠으며 가평군의 이글스레스트는 '95년 9월 삼성건설에서 공사를 재착공하여 현재 공사진행 중에 있으므로 큰 문제가 발생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남양주시의 남양랜드와 동두천시의 그레이스, 포천군의 극동 CC, 안성군의 나다의 대중홀과 27홀 등 5개소는 복구공사는 완료되지 않았으나 토사유출 우려가 있는 지역에는 축대설치 등 재해예방 방지조치를 관계부서에서 취하였고 현재는 토사유출 우려는 크게 없다고 보겠습니다만 이들 골프장에 대해서는 관계부서와 또는 해당 시·군과 함께 계속 토사유출이 되지 않도록 예방조치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공사가 중단된 골프장 복구사업은 사업자로 하여금 공사를 재개토록 해당부서에서 계속 촉구중에 있으며 앞으로 공사 재개능력이 부족하여 골프장 사업계획 승인이 취소될 경우 원인자로 하여금 복구케 하고 불응시에는 기 예치된 복구비로 시장·군수로 하여금 대집행 복구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 여섯번째 박 위원님께서는 우리도 농가의 부채가 1,047만 7,000원으로서 전국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어 이에 따라 소득은 전국에서 가장 높다고 하나 실질소득이 감소되고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부채감소대책과 특히 사채에 대한 감소대책이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농가부채액이 전국 평균에 비하여 경기도가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일면 다행하게도 부채의 용도를 보면 의료, 교육비 등 가계성 부채 보다는 대농구, 건물 등 생산성 부채의 비율이 전국 평균 473만 1000원에 비하여 34%가 높은 634만 1,000원으로서 타도에 비하여 생산시설에 투자되는 비용이 높은 것에 인하여 부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부채구성으로 보아 부채액이 많은 것만 가지고 우려할 것은 아니다고 판단하면서 어느 면에서는 긍정적인 일면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투자된 이상의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소득 증대를 위한 각종 농정시책의 적극적인 지원이 뒤따라야 할 것이며 이에 대한 소득증대사업의 지원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지적하신 사채비중이 높은 문제는 투자욕구는 많으나 중앙에서 각종 시책자금으로 지원되는 금융은 전국 평균을 약간 상회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그원인이 있는 것으로 각종 중앙차원의 지원사업 확대와 지원액의 상향조정을 기회 있을 때마다 중앙에 협의 건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계속해서 박효녕 위원님께서 추가로 질의하신 3건에 대해서도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농업진흥지역내 설치되어 있는 고양고속철도기지창 부지 조성면적 112.9ha에 대하여 감소되는 면적만큼 대체지정이 되어 있지 않았다고 하시면서 용인군 농업진흥지역 면적이 9.4ha 대체지정 되었는데 이렇게 된 사유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농업진흥지역지정및보전·관리요령에 의거 농업진흥지역 변경시에는 감소되는 면적만큼 농업진흥지역을 대체지정하도록 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고양시 강매동 일원의 경부고속철도 서울차량기지 부지조성을 위한 농업진흥지역 변경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95년 5월 20일 농림수산부 장관으로부터 승인된 사항으로 감소되는 면적만큼 대체지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농림수산부 지침에 의거 국책사업에 해당되는 경우로 해당 시·도내에서 대체 지정 면적을 확보할 수 없다고 농림수산부 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체지정 절차없이 농업진흥지역 변경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하여 농림수산부장관이 농업진흥지역 대체지정없이 변경 승인한 사항이었습니다. 다만 용인군에 있는 농업진흥지역 면적이 9.4ha 증가된 사유는 가축계열화 사업부지 조성을 위해 용인군에서 2.2ha를 변경 해제하고 11.6ha를 대체지정 함에 따라 농업진흥지역 면적이 증가된 것으로서 위에서 말씀드린 고양고속철도기지창 부지조성과는 별개의 사항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여덟번째 박 위원님께서는 '94년도 미곡종합처리장 운영실적을 보면 9개소 중 포천의 가산처리장 등 4개소는 높은 수익률을 보이고 있는 반면 연천, 전곡 등 5개 미곡종합처리장에서는 적자가 발생하였는데 그 사유가 무엇인지에 대하여서 물으셨습니다. '94년도 수지결산 대상 미곡종합처리장 9개소중 '94년 1월부터 12월까지 만 1년간 가동한 포천 가산미곡종합처리장 등 4개소는 흑자를 시현하였습니다. 다만 '94년 5월과 7월 사이에 가동한 연천의 전곡미곡종합처리장 등 5개소는 적자가 발생하였는데 그 원인은 가동기간이 6개월 내지 8개월 정도의 짧은 기간이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며 또한 원료확보 부진 등 경영 첫해의 어려움이 뒤따랐기 때문이라고 판단됩니다. 이들 적자 종합처리장에 대하여는 더욱 경영내실화를 기하도록 하겠으며 아마 금년도에는 많은 물량을 확보하였기 때문에 이들 종합처리장도 흑자를 시현하였을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다음 아홉번째 수입쇠고기 부정유통단속과 관련하여 부정 축산물 단속 실적을 파악한 결과 수입육 부정유통단속 실적이 부진하고 또 그에 따른 수입육 부정유통단속 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수입쇠고기의 소매단계유통은 수입쇠고기 전문점과 일반수퍼에서의 포장육 판매로 되어 있습니다. 수입쇠고기와 국내산 고기는 정육상태에서는 구별이 상당히 어렵고 가격차가 크기 때문에 둔갑되어 판매될 소지가 높습니다. 그러나 소고기 부정유통은 은밀하고 신속하게 이루어짐으로 거의 제보에 의하지 않고는 또한 단속이 어렵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쇠고기 수입 초창기와는 달리 이제는 수입육 유통체계가 전문판매점 제도로 정착, 확립되어 있고 현재 우리 도에는 806개소의 수입육 전문판매점에서 수입육을 판매하고 또 동 업소에 대하여는 시·군에서 월 2회이상 지속적으로 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있어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와 같은 수입육 부정유통은 많이 개선이 된 것으로 사료되고 있습니다. 수입육 부정유통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입쇠고기 부정유통신고 포상금제도를 운영하여 부정유통 신고 및 검거자에게는 20만원 내지 5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대외무역법, 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및품질관리에관한법률 등에 의거 수입쇠고기 원산지 표시위반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는 등 수입쇠고기 부정유통방지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사안에 대해서는 유념하여 앞으로도 수입쇠고기 부정유통이 없도록 단속을 더욱더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두번째 강대기 위원님 질의하신 사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강 위원님께서는 농어민후계자 선정은 농업에만 종사하는 사람만을 선정, 관리함에 있어 철저를 기하여 중도 탈락자가 없도록 하고 부실후계자는 과감히 정리해야 한다는 말씀과 함께 농어촌지도자 육성기금에서 지원하고 있는 소득증대 사업비 1인당 지원액을 1,000만원에서 2,000만원 내지 3,000만원으로 증대할 용의는 없는지와 농어촌지도자육성기금운용조례의 명칭을 변경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농어민후계자의 중도탈락자 발생 방지를 위해 예비후계자 등록제도를 마련, 사전에 예비 후계자 등록을 받아 일정 자격요건을 갖춘자 만을 분야별 심사위원회의 심사과정을 거쳐서 농어민 후계자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부실후계자는 매년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정리하고 있으며 앞으로 위원님께서 염려하고 계시는 농어민 후계자 선정에 대해서는 엄격히 선정하고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어촌지도자육성기금 이자 수익금으로 지원하고 있는 소득증대사업비 1,000만원은 기금의 이자수입액만으로 운용하고 있기 때문에 융자액을 2,000만원 내지 3,000만원으로 증대할 경우에는 수혜폭이 줄어들게 됨으로 향후 저희가 목표로 하고 있는 기금목표액 200억원이 조성된 후 이자수입액을 판단하여 그 융자액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농어촌지도자육성기금 명칭변경에 대하여는 경기도농어촌지도자육성기금운용조례의 수혜자가 농어민 후계자와 새마을 지도자중 전업농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89년 조례제정 당시 농촌을 이끌어 나갈 지도자를 양성하기 위하여 붙여진 명칭으로 사단법인 농어촌지도자중앙회 정관상의 농어촌지도자와는 그 명칭이 유사한 점이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타당성도 있습니다만 후계자 자신이 앞으로 농촌을 이끌어 나갈 지도자임을 생각할 때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도 이 점에 대해서는 계속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강 위원님께서 두번째 우리 농업의 해외진출 활성화의 필요성을 역설하시면서 일본시장개척의 실적과 계획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일본은 세계제일의 농산물수입국으로서 해외시장 개척사업이 매우 요청되고 있는 지역 중의 하나임이 틀림없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지난 3월 일본 동경국제식품박람회에 10개 업체에서 15개 품목을 가지고 나갔습니다. 그 결과 계약 585만 6,000불, 상담 131만 5,000불 등 총 717만 1,000불의 실적을 거양하였으며 내년도에도 일본 동경국제식품박람회에 참가할 계획이며 모든 농산물 해외시장개척사업은 우선적으로 일본을 대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강대기 위원님께서는 '93년도와 '95년도까지 농지 9,262ha를 농지전용하였다고 하시면서 이와 같은 추세로 계속 농지가 전용될 경우 식량문제의 위기가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하시면서 농지전용을 억제하고 그 대신 산지를 개발하여 이용할 수 있는 대책이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산지개발에 대해서는 성기정 위원님께서도 동일한 취지를 가지고 물으셨기 때문에 양해하신다면 함께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93년과 '95년 사이의 농지전용면적은 9,000여 ha입니다. 다만 이중에 농업용 시설은 2,818ha, 또 도로나 철도 등 공공시설이 3,839ha, 주거시설이 589ha, 공장시설이 2,016ha입니다. 현재 농지전용은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과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규정에 의거 전용허가를 하고 있으나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한 행정규제 완화조치와 농촌지역경제 활성화 및 농지가격 상승 기대심리 등으로 농지전용이 특히 저희 도에 있어서 증가추세에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향후 농지전용허가시에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식량안보차원에서 농지전용심사기준에 보다 엄격히 적용 심사하여 농지로서의 보존가치가 있는 농지전용은 억제해 나가겠으며 산림형질변경허가를 통한 농지 확대 방안의 문제에 있어서는 상수도 보호권역 및 제한지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을 제외하고는 다른 법령의 제한이 없는 한 모든 시설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농지전용을 가급적 억제하고 산림형질변경허가의 방법으로 농지를 확대해 나가는 그런 토지이용행위가 이루어지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세번째 이강우 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위원님께서는 해방이후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조림사업을 실시했으나 간벌, 가지치기 등의 사후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용재가치가 있는 자원이 부족한데 계속 국고에만 의존하지 말고 도비 등의 지방비를 투입해서라도 사후관리를 실시할 용의가 없는지 또 지금까지 사후관리에 투입된 예산은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 도의 임야면적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55만 3,000ha입니다. 이중 조림대상지는 보호구역, 우량천연림, 암반지역 등을 제외하면 48%에 해당되는 26만 4,000ha이며 또한 금년까지 추진한 조림실적은 21만 6,000ha로 82%에 이르고 있습니다. 해방이후 우리나라는 위원님께서 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선 벌거숭이 산을 녹화를 해야 한다는 단순 녹화사업에 치중하여 조림사업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단순녹화치중사업이 끝나고 이제는 산지 자원화 계획기간에 들어 있습니다. 즉 산지 자원화 계획은 '88년도부터 무육작업에 치중하고 있습니다. 현재 육림작업으로는 어린나무가꾸기, 덩굴제거, 간벌사업 등을 실시하고 있으나 그간에 식재한 조림지가 광활하여 단기간내에 무육작업이 완료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동안 육림사업 추진실적은 어린나무가꾸기 등 목표량24만 4,000ha의 82%인 19만 9,000ha이며 간벌은 5만 7,000ha를 목표로 하였으나 37%인 2만 1,000ha를 추진하였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만족할만한 육림장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국비지원사업외에 도자체사업으로 6억 6,800만원을 투자하여 간벌 1,417ha와 덩굴류제거작업 1,253ha를 추가해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치산녹화 계획추진 이후에 육림작업에 투자된 총 사업비는 모두 452억 700만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내에서 조림지 사후관리에 치중하여 양질의 목재가 생산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두번째 농기계 공동보관창고건에 대해 이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박용희 위원님께서도 그 내용이 유사하기 때문에 함께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강우 위원님께서는 농기계 공동보관창고가 실효성이 적다고 말씀하시면서 개인별 농가보관창고를 지원해 주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박 위원님께서는 금년도에 건립계획인 농기계 보관창고중 아직까지 착공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타 부락에 전배하여 건립할 계획이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농기계 공동보관창고 설치사업은 잘 아는 바와 같이 농기계의 안전한 보관관리로 농기계의 내구연수를 연장시키고 그 이용률을 제고하기 위해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지원설립한 공동보관 창고는 '92년이후 작년까지 모두 301동 9,476평을 지원 설립하였습니다. 금년도에도 국비사업으로는 11동 1,100평, 도비사업으로는 252동에 1만 290평으로 모두 263동에 1만 1,390평에 이르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설치중에 있는 263동중 11월 18일 현재 건립완료된 것은 모두 117동이고 75동은 공사중에 있으며 아직까지 미착공된 것은 11동이나 이는 농지전용 등 부지확보를 위한 법절차를 밟고 있는 중에 있기 때문에 연도말 이전에는 모두 설치완료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행정지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공동보관창고 지원을 개인보관창고로 전환 지원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서로 일장일단이 있다고 보겠습니다마는 저희 나라같이 좁은 국토에 있어서는 가급적 농토이용의 효율성을 높인다는 측면에서 이 공동보관창고 지원사업을 하고 있으며 현재 5,435개 농촌마을 중 공동보관 창고가 있는 마을이 932개 마을로 17%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공동보관창고 설치가 계속 절실히 요구되고 있으며 농가개별 창고지원은 공동보관창고 지원보다는 사실 막대한 예산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또 개인별 창고를 지었을 경우 이것이 용도이외로 사용되는 등 사후관리에도 어려운 문제가 파생될 수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개별지원보다는 공동창고지원을 하고 있는 실정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기 건립된 공동보관창고에 대하여는 특정개인 소유의 공동보관 창고가 되지 않도록 창고건물에 대하여 부락 또는 참여농가 공동명의로 등기토록 하고 있으며 사후관리에도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이 위원님께서 세번째 질의하신 경지정리사업을 가을 추수가 끝나면 할 수 있도록 조기발주하여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앞당겨 시행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그 방안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경지정리사업은 농한기에 실시되는 시한부 사업입니다. 따라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가을 수확이 끝나면 바로 사업이 착수되어야 하나 현재 농림수산부가 사업비를 정액보조하고 있어 부족되는 사업비를 지방비로 확보하여야 하는 관계로 사실 지연되고 있습니다. 농림수산부가 경지정리사업비로 80%를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실제로 실사업비의 경우에는 농림수산부가 지원해 주는 것으로는 50% 수준밖에 이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나머지 50%는 지방비로 확보하여야 하기 때문에 이 지방비 확보하는 문제 또 농림수산부가 정부보조사업비를 확정하는 시기상의 문제 등의 관계로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96년부터는 수확완료 즉시 조기착공될 수 있도록 예산확보 등의 행정력을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협조 지원있기를 바랍니다. 금년도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에 대하여는 11월 24일까지 사업자 선정이 완료되었으므로 이제 장비투입 등을 촉구하여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조속히 착공하도록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네번째 축산폐수제로화를 추진한다는데 이에 대한 그 방안이 뭐냐고 물으셨습니다. 한마디로 말씀을 드린다면 제로화라고 하는 것은 저희 의지의 표현이라고 받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축산폐수로부터 환경오염 방지를 위하여 지난 '87년부터 '94년까지 508억원을 지원하여 정화조 설치 등 축산폐수처리사업을 추진하였고 또 금년에도 축분발효시설 등 8개사업에 138억여원 등을 지원 추진중에 있습니다. 축산공해방지 중장기계획으로 가축분뇨는 축산폐수가 아닌 유기질 비료라는 전환과 아울러서 분뇨처리시설 설치로 축산폐수로부터의 환경오염을 극소화한다는 기본방침아래 비료화시설, 공동저장시설, 톱밥축사 등 유기질 비료 자원화시설 설치를 확대 지원하고 소규모 영세양축농가의 축산분뇨처리를 위하여는 대단위 환경기초시설인 축분발효 처리시설, 축산폐수공동처리시설, 하수종말처리시설 등과 연계 처리하여 가축분뇨로 인한 환경오염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이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따라서 이 위원님께서 제로화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는 저희가 가급적이면 제로화가 될 수 있도록 거기에 대한 질책으로 받아들이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 네번째 채기창 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채 위원님께서는 농업정책은 모든 농민이 원하는 정책으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경쟁력 제고 대책사업은 특정인이나 소수기업농에게 집중 지원되고 있다고 하시면서 중소농가도 골고루 지원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에 대한 지원방향과 지원실적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도에서는 우루과이라운드에 따른 농산물 시장개방과 관련해서 농가보호를 위해 '90년부터 농작물경쟁력제고 대책사업을 도 특색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94년까지 모두 964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7만여 농가의 소비성을 지향한 생산시설 확충과 최신장비구입 등에 지원하였으며 금년에도 6,000여 농가를 대상으로 300억원의 사업비를 투자 철골온실 등 33개의 시설설치사업을 중점 지원하여 고품농산물 생산을 통한 농가경쟁력 제고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도 사업추진실적은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전체적으로 86%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중앙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수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이들 영세농가 대다수에 개별적으로 희망하는 모든 사업이 지속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실질적인 농가 경쟁력제고가 앞으로도 도비라도 더 많은 돈을 들여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이광구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먼저 현재 도매시장 건립운영계획을 볼 때 이 계획은 앞을 내다보지 못한 것이라고 지적하시면서 국내 유수의 대기업들이 초대형백화점을 건립 대규모 터미널 복합건물들을 건립하면서 유동인구가 1,000만명을 예상하고 있는 부천시 같은 곳에 농수산물 도매시장을 건립하지 않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농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제12조에 의하면 농수산물 도매시장의 개설권자는 시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당해 시장은 먼저 부지확보문제와 많은 예산투자 문제 등을 고려하여 시장건설계획을 수립 신청하고 그후 도지사와 농림수산부 장관의 예산지원이 결정되어야만 농수산물 도매시장을 건설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천시의 경우 도에서는 누차 부천시에도 농수산물 도매시장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권고를 했으나 문제는 농수산물 도매시장이 들어설 수 있는 면적확보가 어려워서 아직까지 추진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계속 도 차원에서 부천시로 하여금 농수산물 도매시장 건설을 하도록 지시해 나가겠으며 또 이에 따라 건설신청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우선적으로 들어설 수 있도록 예산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두번째 구로구 항동에 소재한 농수산물 원종장의 분장은 주변환경으로 보아 종자포장으로는 부적당하다고 말씀하시면서 이를 매각하고 좀더 환경이 양호한 지역으로 이전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대로 원종장 항동분장은 주변지역의 급격한 도시화로 환경오염과 농업용수부족 등 종자생산포지로서는 문제가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동 포지는 당초 농촌진흥원 시험포지로 활용돼 오다가 '81년부터 원종장 종자포지로 이관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마는 종자생산포지로 부적당하다고 판단하여 그간 수차에 걸쳐 매각을 시도한 바 있었습니다. 그러나 매각시도가 모두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앞으로 도의 재산관리부서와 협의하여 매각 등의 방안을 다시 마련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세번째 이 위원님께서는 농지보존차원에서 농약의 빈병과 폐비닐 등에 대한 수거방안을 체계적으로 수집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농약빈병과 폐비닐 수거는 1979년 비닐류등 폐기물 수집전담을 위하여 설립한 한국자원재생공사에서 정부에서 위탁받아 현재 수거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도에서는 농약빈병 및 폐비닐수거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하고 있음은 물론 농약빈병은 개당 50원씩 보상금을 공동지원하여 사업의 내실을 기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94년도 우리 도내에서 수거한 농약빈병은 모두 545만 4,000개에 달했으며 따라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별도의 전담부서는 현재 우리 행정기관내에서는 아직까지는 필요하지 않다고 보겠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여섯번째 최태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 위원님께서는 축산단지조성사업은 엄격한 심사기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인근주민 반대 등의 사유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특히 양주 고지내단지와 여주오성단지의 경우 그 진도가 20~30%로 부진한데 현재까지 추진상황과 단지구성원 인적사항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94년도 축산단지조성사업은 단지참여농가 자격 및 사업계획의 타당성, 단지조성부지의 여건 등 종합적인 사항에 대하여 사업장을 관할하는 군수가 검토한 후 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시·군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도를 경유 농림수산부에서 그 지원대상자로 요청할 경우 농림수산부에서 최종 확정하게 됩니다. 지적하신 2개단지는 민원이 발생하여 사업추진이 지연되었음을 틀림없는 사실이나 양주 고지내 양돈단지는 민원이 없는 타 지역으로 이전하여 현재 사업추진중에 있으며 여주 오성 양돈단지는 사업장 규모를 축소하는 등 반대주민 의견을 최대한 수용하여 2개단지 모두 현재는 분뇨처리시설 공사계약 등 부지조성을 완료하였고 건축공사를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단지 구성원의 경우는 먼저 양주 고지내단지의 경우 회천읍옥정리의 임성수씨, 윤동노씨, 이승원씨와 주내면 만송리 강주경, 회천읍 덕정리 서중석씨 등 5농가이며 여주 오성단지는 북내면의 노준철씨, 최성옥씨와 대신면 가산리 권오상씨, 흥천면 다대리의 권오성씨, 여주읍 상리의 이기성씨 등 5인으로 위 농가들은 기존의 전업양돈농가로서 단지원 자격에 결격이 없는 농가들입니다.
다음 두번째 최 위원님께서는 농지불법전용과 관련해서 농업관련 공무원 6명이 징계조치된 바 있듯이 일선 시·군·읍·면의 산업부서 근무를 일반적으로 기피하고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이에 대한 대안이나 방안이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도는 수도권 지역으로서 급격한 도시화에 뒤따른 인구집중화와 각종 개발행위로 인하여 농지에서의 각종 불법행위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를 기화로 농지를 전용하고자 하는 욕구가 상당히 높다고 보겠습니다. 이 같은 문제점으로 인하여 관계공무원들이 농지와 관련하여 신분상 징계 등 불이익을 받고 있어 일선 기관에서는 산업부서를 기피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로서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로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관련부서와 긴밀히 협조하여 적극적인 업무추진과정에서 고의성이 없는 단순 실수로 인한 점에 대해서는 최대한 관용을 베풀어 주도록 하겠으며 또 이렇게 해서 신분상에 불이익이 최소화되도록 하는 한편 일정기간동안 동 업무에 성실히 근무한 자에 대하여는 우선 순환보직, 각종 포상기회부여 등을 통한 사기앙양 대책을 시행토록 하겠으며 열심히 일한만큼 대우를 받을 수 있는 풍토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번째로 최 위원님께서는 농어촌발전5개년계획에서 '98년까지 모두 4조 2,886억원을 투자하는데 그중 농어업 경쟁력있는 생명산업육성에 85% 또 전문인력육성에는 겨우 8%만 투자되고 있다고 하시면서 생명산업을 이끌어갈 전문인력육성 지원사업에 보다 많은 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대로 경쟁력있는 생명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상호보완적인 관계에 있는 전문인력에 대한 투자가 상향조정되어야 한다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에 따라서 '94년도에는 418억원, 또 금년에는 623억원을 투자한 바 있으며 그리고 내년도에는 이보다 더 많은 예산을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더 많은 투자의 노력을 함은 물론이려니와 전문인력이 더 많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최 위원님께서는 네번째로 농산물해외시장 개척사업시의 업체선정기준과 실적에 대하여 물으시면서 해외상설전시상담장을 왜 미국 뉴욕 1개소에만 운영하고 있는가 하면서 그 운영실적과 향후 다른 지역에 설치할 계획이 없는지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금년도 해외시장 개척사업의 업체선정은 해외시장개척사업의 방향설정시 수출업체로부터 희망지역, 개척희망 품목, 행정지원 요망사항 등을 사전에 의견을 수렴한 후 기본계획을 수립한 바 있으며 동 기본계획 수립 시달시에 참여희망업체를 신청받아서 동일 품목 중복여부를 확인하고 사업을 확정 시행하고 있으나 지금까지 사업을 신청한 업체는 전원 해외시장 개척사업에 참여시켜왔습니다. 금년도 해외시장 개척 추진실적으로는 제1차 미주지역 시장개척단을 지난 6월에 9개 업체에서 22개 품목을 가지고 파견된 바 이에 따라 계약 173만 2,000불, 상담 227만 8,000불 등 401만불의 실적을 거양하였으며 제2차 동남아지역 시장개척단은 이달 22일부터 12월 2일까지 10개 업체가 29개 품목을 가지고 현지활동중에 있습니다. 또한 국제박람회에도 일본, 홍콩에 20개업체가 44개 품목을 가지고 나가서 계약실적 1,309만 8,000불, 상담 280만 4,000불 등 모두 1,590만 2,000불의 실적을 거양한 바도 있었습니다. 해외상설 전시상담실 운영은 현재 농산물유통공사에서 '95년 5월에 개장한 미국 뉴욕 상설전시 상담장에 15개업체 47개 품목을 전시 운영중에 있으며 '95년 3/4분기 현재 11만 1,000불의 상담실적을 거양하였습니다. 향후 기타지역에 대한 해외전시상담장 운영확대 설치방안에 대하여는 농산물유통공사와 긴밀히 협조하여 타당성 여부를 확인하고 긍정적으로 확대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 위원님께서는 일등경기 일류한국을 표방하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농정은 아직도 낫과 도시락을 구입하는 손벼베기와 모내기 일손돕기 등과 같은 구태의연한 농정의 실태에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하면서 내년도 '95년도 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신농정의 추진방향은 앞에서 업무보고에서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우선 경쟁력을 제고하는데 최우선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농업기계를 이용한 경지정리, 농기계지원 등의 각종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농기계 작업이 불가능한 수렁논이나 농로가 없는 산간답 등 기계화 작업이 곤란한 지역에서는 손모내기나 벼베기가 불가피한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농번기인 봄과 가을에는 모내기와 벼베기, 일손돕기를 추진하고 있으며 또 이와 같은 것은 어떤 상징적인 의미도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나 신농정5개년계획이 완료되는 '98년도에는 경지정리수준과 기계화수준의 향상으로 위원님이 지적하신 벼베기와 모내기 등은 많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일곱번째 최태근 위원님께서 어업지도선의 임무 및 직급별 승선인원과 연간 운항일수 및 단속실적을 물으셨습니다. 우리 도의 어업지도선은 연근해 어선의 안전조업지도와 해양오염 방지 및 불법어업 예방 등을 목적으로 지난 '93년 12월에 80톤급으로 건조하였으며 승선인원은 내무부훈령지방자치단체관공선관리규정에 의거 선장, 기관장, 통신장 각 1명과 항해사, 기관사 각 1명, 갑판원 2명 등 모두 7명의 승무원이 승선하여 운영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운항일수를 보고드리면 10월말 현재 190일이고 불법어업 단속실적은 총 30건입니다. 앞으로도 지도선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여 어민들의 생명이나 재산을 보호하고 불법어업을 예방하는데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고은실 위원······.
○ 위원장 이창희 잠깐 국장님, 피곤하신 것 같아서 휴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하겠습니다.
(17시 26분 감사중지)
(17시 50분 감사계속)
○ 위원장 이창희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농정국장님 나오셔서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국장 정종흔 답변을 계속해서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고은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고 위원님께서는 먼저 저에게 세 가지 사안을 물으셨습니다. 이 사안의 답변에 앞서 사실 가장 제가 고심을 하고 저희 지사님께서도 이와 같은 문제에 대해서 농정을 새로운 신농정을 개발하라고 주문하고 있는 사항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저로서는 상당히 어려움을 가지고 답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겠습니다. 먼저 농림수산업의 추진에 있어 도 자체사업과 중앙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의 비율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농림수산 분야의 주요투자사업은 거개가 중앙의 시책에 의해서 따르는 사업이 대부분입니다. '95년도 저희 농정국에서 추진한 주요사업은 사업비는 총계로 보면 모두 5,297억원 여기에는 국비, 도비, 시·군비 및 기타 자부담이 다 포함된 것이 되겠습니다만 5,297억원이 되는데 그 중에 순수하게 도비사업으로 추진되는 사업비는 1,685억 7,30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비하면 32%, 그리고 중앙시책사업에 따라서 도비, 시·군비, 기타 사업비가 들어가는 것이 3,593억 6,00만원으로서 68%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비하면 도에서 자체사업을 많이 개발했다고 일흥은 30%이상은 개발했다고도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만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국비에서 부족되는 사업을 도에서 도비만을, 지방비만을 넣어서 추진한 사업도 많다는 점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만 앞으로 이 도 자체사업을 계속 개발하여서 그 비율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질의하신 사안이 저희 농정이 자율성 없이 농림수산부의 지침에 의해 일률적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하면서 경기도 나름의 특색있는 농정수행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도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현재 우리 농정자체가 중앙의 농어촌발전종합5개년계획에 의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그 사업자체도 중앙에서 정한 하향식 의사결정이 아니라 나름대로 농민에 의해서 계획되는 다양한 종류의 자율산업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또 모든 사업결정도 농민이 희망을 하는 방향에서 시·군 단위에서 심의를 하고 도단위에서 심의를 하고 최종적으로 중앙에서 확정하는 이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영토자체가 지극히 면적이 작기 때문에 어느 지역단위의 특성 있는 어떤 시책은 사실은 찾아보기 어렵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다만 그 나름대로 중앙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 이외에도 저희 나름대로 추진할 수 있는 것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예를 든다면 얼굴을 알리기 위한 1지역 특색상품운동이나 또 우리의 수준에 따라서 반드시 뒤따라야 할 경작로 확·포장 사업 또는 농어촌진입도로 또 농로포장사업 이런 등등의 사업은 나름대로 저희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것 이외에 중앙단위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지만 중앙지침에 의한 사업비 가지고는 부족하다 또 현재의 5개년계획의 기본방침이 우선 경쟁력을 올리는데 주안을 두고 있기 때문에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우선 예를 든다면, 첨단산업을 한다고 그러면 거기에는 엄청난 사업비가 뒤따릅니다. 결국 그렇게되니까 단지로 묶는다든지 또는 자금 여유가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 중심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그 아래의 소규모 농업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도 나름대로 또한 경쟁력 제고사업비를 별도로 확보해서 많은 농가에게 나름대로 사업비를 주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고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에게 도 나름대로 특색있는 사업을 많이 하라고 요청하신 것으로 알고 저희도 계속 고민하고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세번째 고 위원님께서 통합실시요령 자료요청건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은 저희에 대한 질책을 하신 것으로 저희가 겸허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 의정활동 하는데 어려운 점이 없도록 적극 협조해 나가도록 저 이하 모든 직원이 다시 한 번 각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첫째번, 둘째번 특산단지와 관광단지에 대해서는 일단은 자료로 제출해 드리는 것으로 하고 그 다음 규격출하 상반기 실적보고와 그 효과에 대해서 평가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 물어오신 것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수산규격출하사업은 농산물의 상품성 제고 또 유통능률 향상에 '91년도부터 국비와 도비지원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상반기 추진실적을 공급계획량 4,000만매 중에 상반기까지는 2,100만매를 공급하여 51%의 실적과 14만 3,000톤의 출하실적을 올렸습니다. 그 효과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일반적인 이야기가 되겠습니다만 규격출하가 정착된 작목반 및 농가를 대상으로 지원하여 농산물의 상품성을 제고시켜 농가소득을 높이고 있습니다. 또한 표준규격품 출하를 유도하기 때문에 공정거래질서의 정착과 신용거래 확대 등 소비자 편의도 제공하는데 기여하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또 아울러서 수출용 포장재 개별사업 지원현황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디자인을 개발한 것은 의정부 신궁병과외 3개 업체 9종의 포장재를 구입했고 양평군 양평농산외 5개 업체에 대해서 모두 13만 4,000매를 지원할 계획하에 디자인 개발은 모두 완료가 됐습니다. 다만 포장재 구입은 6개 업체중 3개 업체가 구입을 완료했고 3개 업체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요구하신 샘플을 보자고 그러셨는데 요구하신 포장재 현물은 현재 저희 도에서 보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금년도에 개발한 것은 제시하지 못하는 점을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금년도 개발 디자인에 대해서는 차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고 위원님께서는 농산물 직판장이 도내 유통비용절감과 소비확대에 얼마나 기여하고 있는가 의문을 표시하시면서 대부분 직판장의 전문성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과연 이러한 사업을 계속 지원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농산물 직판장 사업은 그 근본취지는 유통단계를 축소하여 생산자는 높은 수취가격을, 소비자는 양질의 농산물을 저가에 구입함으로서 생산자 소비자 모두에게 이익을 주기 위한 사업입니다. '94년까지 60개소를 설치 운영중에 있고 또 금년도에 13개소를 설치한 바 있습니다. 이 농산물 직판장 사업은 농산물의 유통구조상 잘 아시겠습니다만 생산자나 산지수집상, 도매상, 중간도매상, 소매상, 소비자로 이어지는 이런 다단계의 유통단계를 3~5단계로 축소함으로써 직판장사업은 이런 중간단계의 유통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또한 작목반이나 영농조합 등 농가조직이 설치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경영능력 부족이나 품목의 다양화 또는 보관 및 저장 등에 경험부족으로 인한 어려움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전문유통회사와 비교할 때 그 전문성이나 경영능력이 떨어지는 것은 사실이나 그러나 나름대로 해를 거듭하면서 이런 문제점들이 많이 해결되고 있다고도 보겠습니다. 금년 9월까지 직판장 운영실태를 보면 60개소에서 651억원의 판매실적을 거양했습니다. 또 그만큼 농가소득증대나 농산물 수급안정에도 일조를 하였다고 보겠습니다. 운영상태에 있어서도 '93년에는 13개소가 적자였습니다만 '95년 9월 현재 7개소로 줄어드는 등 운영이 점차 개선되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농산물 직판장 사업은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차원에서 중요한 사업입니다. 그러나 영세한 농가조직이나 자력으로 시설이 어렵기 때문에 이에 대한 지원도 필요한 실정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문제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 연구·검토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고 위원님께서 농안기금관련사업에 대한 농협과 유통공사와 그리고 도와 협의한 근거나 내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농안기금 관련 사업으로는 농산물공동규격출하 촉진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바 '95년 사업 지원계획에 의거, 농협 경기지역본부 주관으로 계획을 수립하여 본도와 협의를 거쳐 금년 3월 15일 사업계획을 각 시·군 및 농산물검사소, 지역 농협 등에 통보하였으며 자금운영에 대한 지도 감독은 농협에서 시행하고 있고 그 사업의 이행실태에 대해서는 농산물검사소와 도에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규격출하촉진사업 금액은 모두 98억원이며 이자는 연리 5%로 상환기간은 '96년 3월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고 위원님께서 농산물 간이집하장이 농산물 가격안정에 기여한 실적과 평가 그리고 이에 대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농산물간이집하장은 '94년 5월 농안법 파동시 농산물유통구조개선대책의 일환으로 '94년에 신설된 농특세를 재원으로 '94년부터 '97년까지 4년간 한시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산지수집상이 주도하고 있는 농산물 출하를 생산자조직에 의한 공동출하로 전환할 수 있는 기반시설이 농산물 간이집하장이라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간이집하장은 개별농가의 낮은 시장교섭력을 높여주고 수취가격도 높여주기 때문에 농가소득 증대에도 일흥 기여할 수 있다고 보는 사업이고 또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우리 도에서는 '94년까지 22개소를 설치하였고 금년에도 농가신청을 받아 42개소를 설치중에 있으며 현재는 80%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94년에 설치한 22개소 운영실적을 보면 과일류 834톤에 16억원, 채소는 3,600톤에 28억원, 기타 2,330톤에 28억원으로 모두 6,764톤 72억원의 실적을 올린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운영하면서 나타난 문제점으로는 농산물 수확기를 제외한 시기에 집하장이 활용될 수 없다는 점과 또 단기운영자금 지원이 없다는 점을 꼽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비수기에는 양곡수매 장소나 또는 마을공동 회의장소 등 다양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하여 농업인들의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운영자금 지원문제는 중앙에 건의하여 현재 중앙에서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농산물 간이집하장을 중심으로 한 생산자조직과 소비자단체와 연계한 직거래를 통한 가격안정효과 및 농가소득 증대에 최대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고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이런 직판장이나 집하장 이와 같은 것은 그 목적은 사실은 좋은 겁니다. 다만 그 운영을 함에 있어 현실적으로 부닥치는 문제점들이 노정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하나하나 개선해 나갈 필요는 분명히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노시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노 위원님께서는 추곡수매 유공자표창 추천현황과 추천기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추곡수매 유공표창 추천기준에 먼저 추곡수매와 관련하여 헌신적인 노력과 농민의 집단시위에 대한 사전방지, 대농민홍보 및 대민봉사에 기여한 자 그 다음 두번째 공직자로서 사명감이 투철하고 청렴, 정직, 성실한 자, 일선기관에서 '94년산 추곡수매에 공헌한 자로 농림수산부에서 내려준 추천기준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우리 도에서는 '94년도에 중앙에 표창을 추천한 그런 사실도 없고 도 자체에서도 표창한 사실이 없습니다. 다만 '95년도에 농림수산부의 표창계획에 의하여 도청소속 1명과 파주, 평택, 안성, 여주 소속직원 각 1명씩 도합 5명을 금년 5월에 농림수산부에 추천한 바 있으나 아직까지 확정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다음 두번째 노 위원님께서도 지난번 조직개편시 수산과가 폐지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의회차원에서의 활동으로 존치하게 되었다고 하면서 이 때 농정국에서 대처한 사항과 앞으로 수산과 존폐여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는 권영일 위원님께서도 여쭈셨기 때문에 함께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행정구역 개편시 내무부 방침에 의해서 수산과가 폐지되는 것으로 되어 있었으나 저희 보다도 사실은 여러 위원님들이 노력을 해 주신 덕분으로 수산과가 존치할 수 있게 된 것은 농정국장으로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면서 또한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부끄러운 말씀입니다만 그 당시 저희 농정국에서는 수산과 폐지계획 자체에 대해서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사전에 대처할 시간적인 여유나 방법이 없었습니다. 21세기 경기수산의 발전과 1만 5,000여 영세어민들의 소득증대를 위해서도 앞으로 수산과는 계속 존치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경기도의 해면 면적은 강화·옹진이 떨어져 나갔기 때문에 줄어들었습니다만 또 다른 면에서는 내수면이 다른 도보다도 훨씬 많고 또 앞으로 내수면 어업도 계속 권장을 하고 발전을 시켜야 하기 때문에 수산과는 꼭 존치되어야 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 여러분들의 지속적인 격려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노 위원님께서 세번째 질의하신 금년도 각종 시설공사를 보면 실시설계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양평군 공무원에게 설계를 의뢰하여 공사를 실시하였다고 하면서 그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내수면개발시험장의 금년도 시설공사는 집수정 설치공사 등 총 4건에 2억 3,400만원의 사업비가 들어가게끔 되어 있으며 그 중 시설비가 1억원 이상되는 집수정 공사는 설계전문업체에 용역 발주하였으나 시설비가 적은 5,000만원 이하가 되겠습니다만 사육지주변 환경정비나 사육지 방수공사에 대하여는 전문 설계업체에 설계의뢰를 하였으나 사업비 규모가 적다는 이유나, 사업비 규모가 적다는 것은 설계용역비가 적다는 거겠습니다. 전문설계업체에서 용역을 받아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부득이 다른 방도를 찾았는데 그것은 결국 양평군 소속 토목공무원에게 설계를 의뢰하게 되었고 또 거기에서 나온 설계를 근거로 공사입찰을 보고 공사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점에 대해서는 이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떤 행정적인 절차나 그런 것을 결여한 것은 절대로 아니다 또 설계없는 공사는 있을 수가 없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성기정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성 위원님께서는 잣채취가 어렵고 인건비가 높아서 그 경제성이 극히 적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계속 채취사업을 할 것인가 하고 물으셨습니다. 물론 잣을 채취하는 것만으로는 경제성이 낮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저희 도유림에는 채종림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채종림에서 채취한 우량종자는 보급을 해야하기 때문에 계속 잣을 채취하여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잣나무가 집단화되어 있습니다. 집단화되어 있거나 품종이 우수하지 못한 지역은 경제성을 예의 검토하고 판단해서 점진적으로 채취를 지양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성 위원님께서 농수산물 수입개방에 따라 농산물도 생산에서 가공판매로 전환되어야 할 뿐 아니라 농산물 가공 공장은 주로 생산자단체에서 설치하였다고 말씀하시면서 가공시설 투자액을 전액 정부지원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농수산물 가공사업은 농수산물의 국제화, 개방화 추세에 따라 대응해 나가면서 농수산물의 수출기반 조성과 부가가치 향상을 통한 농어가 소득향상에 기여하고자 '87년부터 국비 50%, 융자 30%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금년까지 모두 57개 업체중에 생산자단체가 15, 농어가공동이 34, 산지일반업체가 8개 업체로서 여기에 지원육성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자의 사업규모나 자부담 능력 등으로 볼 때 시설규모에 따라 투자액이 상이합니다. 따라서 전액 정부보조 지원은 현 경제체제로는 곤란하다고 사료되며 설치된 가공공장의 운영을 도모해 주기 위하여 원료자금이나 포장디자인 개발비 등을 지원하여 가공공장 운영을 함에 있어서 잘 운영이 되도록 활성화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성 위원님께서 기술정보의 중요성을 말씀하시면서 기술정보 판매지도를 위해 농산물유통과내에 선진기술지도계를 설치할 용의가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자체기술의 개발이나 선진기술의 습득과 지도는 현재 기능으로 보아 농촌진흥원내의 시험국과 지도국에서 산하 기관인 농촌지도소와 함께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판매는 경기무역관과 농수산물유통공사의 협조를 받아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행정기관내에서는 이런 선진기술의 습득과 정보를 위해 도 단위에서는 국제통상협력실에 전문인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전문직을 박사나 상당한 실력을 가진 석사이상의 전문인력을 확보하고 있으나 그것이 금년도부터 이루어졌기 때문에 아직은 태부족한 실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점차 이런 행정기술축척으로 앞으로는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 성 위원님께서는 농지전용허가후에는 준공검사를 하지 않고 있는데 농지전용허가후 불법사항이 있는지 또 준공검사를 제도화할 방안은 뭔지, 불법농지전용 복구시 농작물을 경작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되어 있는가 이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농지전용허가와 그 사후관리는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과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농지전용업무처리세부규정에 의거 허가 및 사후관리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준공검사제도는 관련법에 명시되어 있지는 않으나 농지전용허가는 공장, 창고, 농업용시설 등 건축행위가 수반되는 주 인·허가의 종 민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 인·허가의 준공검사시 농지전용면적초과여부가 검토되어 농지관련법에서는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고 있으며 농지전용허가후 농지의 불법사항에 대하여는 토지를 관할하고 있는 시장·군수와 읍·면·동장으로 하여금 허가에 대한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수시로 현지확인 등의 방법으로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토록 그렇게 행정지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앞으로 이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한 그 뒤의 복구나 그 이행여부를 철저히 확인함으로써 경작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이 준공검사 방안에 대하여는 앞으로 연구검토하여 중앙에 건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성 위원님께서는 벼수확이 일시에 집중되기 때문에 미곡종합처리장에서는 도정은 가능하나 건조 보관에는 어려움이 따른다고 말씀하시면서 건조 보관시설을 각 읍·면단위로 설치하면 어떻겠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쌀산업육성을 위한 핵심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미곡종합처리장의 사업은 미곡종합처리장이 건조와 저장은 현재 1,800톤, 1,200톤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산물수매의 경우 일시에 집중되는 물량에 대하여는 다소간의 어려움은 있었으나 산물벼 1,000톤을 수매 처리하는데는 큰 무리가 없었음이 나타났습니다. 또 장기적으로 볼 때 부족되는 건조 저장시설을 지역별로 분산 설치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 타당성 여부에 대해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끝으로 성 위원님께서는 도 사업소에 대해서는 연구 사업을 강화할 필요가 있는데 세입위주 사업을 한다는 것은 잘못 되었다고 지적하시면서 이에 대한 개선의 필요성을 말씀하셨습니다. 지적하신대로 이와 같은 사안이 일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도 사업소의 세입은 수입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시험연구과정에서 나오는 그 부산물을 즉 생산된 것을 판매하여 수입처리 하는 것입니다. 그 부산물을 가장 좋게 처리하는 방법이 그 나름대로 그것을 판매해서 조금이라도 수입을 얻는 것이 옳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험연구사업에 주력하여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고 또 이 기술개발로 농어민에게 새로운 기술을 전수할 수 있도록 원래 사업소 목적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권영일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권 위원님께서는 먼저 신농정5개년계획을 추진하면서 문제점 있는 사업에 대하여는 변경 또는 취소하여 다른 지역으로 대체하는지의 그 여부와 신농정 추진이 끝난 이후에도 이런 사업이나 그 지역에 대해서 계속 투자가 되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농어촌발전5개년계획은 보고드린 바와 같이 '94년도부터 '98년까지 한시적으로 연도를 정해 놓고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약 140개 단위사업을 중심으로 해서 현지 여건에 맞도록 농어민의 신청을 받아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겁니다. 그러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문제점이 있는 사업과 여건 변동으로 인한 사업에 대하여는 그 사업량과 사업비 등 제반여건을 종합검토하여 단위사업별로 관련부서에서 변경 조정해서 추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어촌발전5개년계획이 끝난 후에도 농어촌의 경쟁력은 계속 강화시켜 나가야 하기 때문에 더 많은 투자와 지원이 지속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비록 이 5개년사업이 끝났다 하더라도 또 다른 사업은 계속 추진될 것이라고 믿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두번째 권 위원님께서는 지난 10월부터 실시하고 있는 부업규모의 축산농가에 대한 배합사료 부가가치세 영세율적용은 여러 측면에서 부작용이 우려되고 또 현재까지 이루어 놓은 축산기반을 상실하게 하는 제도라고 지적하시면서 경기도의 전면적용 노력에 대하여는 어떠한지 물으셨습니다. 배합사료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은 사실 모든 축산인의 염원이었습니다. 지난 도의회에서 대정부건의문과 저희 도 및 축산단체에서도 수차에 걸쳐 건의한 바도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을 개정하여 사실 '96년 1월 1일부터 이 영세율을 부업규모 축산농가에 부분적으로 적용할 계획이었으나 이를 앞당겨서 '95년 10월 1일부터 시행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배합사료 영세율 부분적용은 오히려 축산인들에게 불편을 끼치고 있을 뿐 아니라 정부의 전·기업화 정책에도 역행하는 등 문제점이 있어서 전면적용 의견을 이미 '95년 7월 5일자로 농림수산부에 제출하였고 또한 시행이후에도 시·군 및 농·축협의 추진상황과 양축가의 의견을 수렴하여서 10월 16일자로 조기에 전면적용해 줄 것을 재차 건의한 바도 있습니다. 또한 축산업계에서도 전면 실시를 촉구하는 성명서와 건의서를 관계요로에 제출하는 등 다각적인 활동전개와 주장에 따라 정부에서는 모든 양축가의 확대실시를 위해 우선 세원 대체발굴 노력 등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세번째 권 위원님께서는 농촌의료보험의 부담율이 높다고 지적하시면서 경기도만이라도 영세의료보험조합의 재정지원을 확대할 방안이 있는지 농정당국의 대안이 뭔지 물으셨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농어촌의 어려운 여건을 감안해서 본다면 농촌의 의료보험부담이 높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농정의 책임을 맡고 있는 저의 입장에서는 부담률을 낮출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다만 이 업무의 관할이 보사환경국 소관사항이기 때문에 그 자세한 내용은 추후 보사환경국으로부터 서로 협의하여 그 내용을 받아봐서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이 사안에 대한 답변은 서면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광수 위원님 질의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위원님께서는 경기도 관내 수리가능답 면적중에서 '95년도에는 2%를 수리안전답화할 계획으로 되어 있다고 하시면서 잔여면적 16%를 조기에 완료할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지적하셨습니다. 물 걱정 없는 전천후 영농을 위해서는 수리안전답화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 도의 총 답면적 16만 757ha중 금년말까지 농업용수개발계획이 완료되면 68%인 11만 217ha가 수리안전답이 되고 잔여답은 2만 5,425ha로서 이를 수리안전답화하는데는 1조 4,500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중앙정부나 우리 도의 재정형편상 일시에 해소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도별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지금 건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농업용수확충을 위해서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매년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번째 이 위원님께서는 농업기계화 사업과 관련하여 농기계 공동보관창고, 농기계공급등에 대해 말씀을 하시면서 소농에 대하여는 농기계를 무상대여하고 또 무상수리해 주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농기계의 무료대여는 정부에서 각 부락별로 농가들이 사용할 수 있는 농기계를 확보한 후에 무상대여하여야 하나 이 농기계 구입에는 너무나 많은 막대한 예산이 소요될 것입니다. 또 이 농기계 특성상 무상대여 한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보겠습니다. 그리하여 일부분 농협 등을 통한 농기계은행 설치 등을 시도하고 있으며 그렇게 하여 영세취약농가 등에 농촌지도소가 가지고 있는 훈련용 농기계를 무상대여 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농기계 무상수리는 농기계 구입후 1년까지는 공급회사에서 사후봉사를 지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모내기 및 벼베기 철에는 농기계 생산업체에서 순회수리반을 편성하여 일부 무상수리를 하고 있으며 농촌지도소의 이동수리반에서는 연중 27대의 순회수리차량을 동원 영세농가 위주로 부품대만 징구하고 무상수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금년도 무상수리를 해 준 농기계 대수는 모두 1만 4,073대에 이르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세번째 이광수 위원님께서는 도내산림이 이제 푸른산은 되었으나 아직도 쓸모없는 나무가 많다고 하시면서 이제는 경제가치가 있도록 육림을 많이 해야 한다고 지적하셨습니다. 그리고 산림의 쾌적한 휴식공간을 조성하기 위해서 이제는 단순 관광목적이 아닌 휴식공간을 시범적으로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고 지적하시면서 물으셨습니다. 과거 '73년부터 '87년까지 치산녹화를 두번에 걸쳐 추진했습니다. 그동안 녹화위주의 단순조림을 실시하여 조기녹화는 이룩하였으나 너무 조림에 치중한 나머지 경제림이나 또는 육림은 다소 소홀한 점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88년도부터 시작된 산지자원화 10개년 계획에는 경제성 있는 목재자원을 육성하기 위해 조림과 육림사업을 병행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조림지의 사후관리와 우량천연림지를 대상으로 하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나무가꾸기 사업을 지금 체계적으로 확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육림사업의 추진실적은 목표량은 24만 4,000ha로 보고 있는데 그 82%에 해당하는 19만 9,000ha를 추진하였고 또 앞으로도 꾸준히 육림사업을 실시하여 산지자원화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두번째 지적하여 주신 산림내에 쾌적한 휴식공간 조성은 산업화와 도시화에 따른 도시민의 보건휴양과 정서함양을 위해서 산지경관이 수려한 지역을 대상으로 자연휴양림, 산림욕장 등의 시책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도내 자연휴양림은 조성완료된 곳이 4곳, 현재 조성 중에 있는 곳이 3곳, 또 지정된 곳이 5개소 등 모두 12개소에 이르고 있으며 또 산림욕장도 12개소를 조성한 바 있습니다. 이 휴양림은 그 이용객이 점차 증가추세에 있고 또 앞으로 휴양객에게 지역의 농특산물을 판매하여 농가소득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을 참고하여 보고드립니다.
다음 네번째 이 위원님께서는 농정국에서 관리하고 있는 자금을 농협이나 축협 등에 예치하게 되면 농협이나 축협 등에서 발생하는 이익금이 농어민에게 환원되기 때문에 얼마나 좋으냐고 하시면서 그 거래은행을 앞으로 변경할 의사가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현재 농정국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농어촌지도자육성기금이 있습니다. 다만 아직도 이 육성기금을 농·수·축협이 아닌 다른 금융기관에 맡기고 있는 것은 그 이자수익이 너무 높기 때문에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다만 앞으로 이 사업목적이 달성되거나 또는 농·수·축협 등에서의 금융사업중에서 이자 수익률이 그런 기관에 버금갈 수 있는 정도의 높은 이율이 있는 경우에는 가급적 그 기관을 이용하도록 그 방안을 강구 연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규세 위원님의 질의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위원님께서는 경지정리지역에 배수펌프장 설치와 관련해서 몇 가지를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김포군 하성면 석탄배수펌프장을 비롯하여 건설교통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모두 총 사업비가 28억 5,800만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모두 16억 4,000만원을 투자하였고 잔여사업비의 국비보조액 5억 3,800만원은 현재 내시돼 있지 않아 '96년도 예산에 계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무부에서 국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95년 12월중 교부세로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96년도에 사업을 완료하는 데는 조금도 차질이 없을 것이라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이규세 위원님께서는 두번째로 경기미보호대책으로 홍보나 경기도쌀지키기를 위한 전담기구설치와 관련해서 타 시·도쌀이 경기미로 둔갑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경기미의 우수성에 대하여는 도와 시·군이 그동안 혼연일체가 돼서 홍보에 사실은 많은 노력을 기해 왔습니다. 또 전담기구설치문제는 현재의 조직으로도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없다고 사료되고 있기 때문에 별도의 기구설치는 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타 지역 쌀이 경기미로 둔갑하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이를 행정력으로 근절하기에는 사실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만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도록 하겠습니다. '94년 8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포장양곡의 규격표시제나 '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원산지표시제의 이행여부를 철저히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금년 1월부터 현재까지 모두 89건을 적발하여서 73건에 대하여는 경고조치하고 16건은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단속은 물론이고 미곡종합처리장을 중심으로 한 유통확대나 쌀 품질인증제의 확대실시로 경기미성가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세번째로 농조의 지도감독권이 이원화 되고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지방화시대에 걸맞게 일원화방안이 있는지에 대하여 여쭈셨습니다. 우리 도에는 농조가 11개 농지개량조합이 있습니다마는 이중에 자립농조가 4개, 영세농조 즉 비자립농조가 10개가 있습니다. 이 농지개량조합의 감독은 농촌근대화촉진법시행령제68조 규정에 의거 1차로 시·도지사가 가지고 있고 2차는 농림수산부장관이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농지개량조합의 감사권은 현재 이원화 되어서 인가면적 8,000ha미만인 여주농조 등 10개 조합의 감사는 경기도에서, 인가면적 8,000ha 이상인 한강, 평택, 파주, 기호 등의 4개농조는 농림수산부에서 관장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행 감사시행기준은 '94년 9월 우리 도에서 농지개량조합감사권 이양을 건의하였으나 5,000ha 이상에서 8,000ha 이상으로만 1차 조정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계속 도에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도내에 있는 농조에 대해서는 도에서 일괄 관리가 될 수 있도록 계속 중앙과 협의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권혁동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권 위원님께서는 농기계공급은 농민의 관심사업이며 농기계로 인한 농가부채가 늘어나고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농어촌발전5개년계획사업으로 보조지원되는 농기계신청을 받아 하고 있는데 홍보부족으로 5개년계획에 따라 신청하지 못한 농가에 대해서는 추가로 신청기회를 줄 수 있느냐 또 그리고 농기계종합공제보험은 꼭 필요하며 좋은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실적이 64%라고 하는 부진한 사유가 뭐냐고 물으셨습니다. 먼저 농기계지원공급은 매년 초에 다음 해에 공급할 희망량을 신청받아서 중앙에 보고한 후 중앙배정량에 따라서 공급하고 있습니다. '96년도 공급계획물량을 신청받을 때 신농정5개년계획의 수정을 위하여 '98년까지의 물량을 신청받아 5개년계획을 '94년 12월에 수립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농림수산사업실시요령에 의거 다음 해에 공급할 물량은 전년도 1월 15일까지 시·군 또는 읍·면·동에 신청하면 시·군단위 농어촌발전심의회에서 검토를 거쳐 지원받을 수 있으므로 농기계가 필요한 농가는 신청하면 교체할 수도 있고 지원 받을 수도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종합공제 가입실적은 말씀하신 그대로 64%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공제료가 많은 트랙터의 가입건수가 많아 보조금 지급액은 3억 2,800만원으로 계획 대비 금액으로 보면 80%에 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남은 12월말까지는 농가에 대한 홍보와 지도방문 등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공제보험에 가입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계획된 목표량이 달성될 수 있도록 독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권 위원님께서는 농산물유통시설인 집하장이나 저장고 등은 수확기에만 이용하고 있어 농산물유통에 필요한 시설이 잘 이용이 안되고 있기 때문에 직접 실효를 거두고 있지 못하고 있다고 하시면서 차라리 이보다는 수송차량지원과 권역별로 유통시설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뭐냐고 물으셨습니다. 간이집하장, 청과물 종합유통시설은 산지수집상이 주도하고 있는 대부분의 농산물을 생산자 조직에 의한 공동출하로 유도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시설입니다. 따라서 소량이나 다품목의 농산물은 농가에서 가까운 집하장에 수집하여 간이선별 작업을 거쳐 포장, 세척 등의 작업으로 그 상품성을 높이고 또 비출하 시기에는 양곡수매장소나 회의장소 등으로 다양하게 사용하여 농업인의 편의를 도모하는 측면도 일흥 있습니다. 물론 수송차량지원은 차량의 활용도와 공동출하 등을 돕기 위해 작목반 단위로 현재 지원하고 있으며 '94년까지는 313대를 그리고 금년에는 239대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또 대단위 소비지 유통시설로 도매시장 건설을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구리, 안산, 안양 등 중소도시 권역별로 도매시장을 건설중에 있고 '96년도부터는 수도권 중남부 지역인 성남과 북부지역인 고양에도 건설예정으로 있기 때문에 소비지 유통시장의 분산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산지유통시설 보다는 수송차량지원, 이 문제는 계속 산지유통 시설도 지원하고 수송차량도 같이 병행해서 당분간은 지원해 나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 권 위원님께서 기술적인 문제가 정착되어 있지 않는 상태에서 직파재배면적 확대를 추진함은 부작용이 따른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시범포 설치 등 기술적인 문제를 재검토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물어주셨습니다. 직파재배면적은 육묘 이앙 등 생산비와 노동력을 획기적으로 절감할 수 있어서 사실 우리 도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도움이 되는 시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는 2,438ha, 그리고 금년도에는 5,202ha로 확대 지원하게 되었습니다만 이러한 과정에서 또한 실패를 보거나 부진한 사례가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에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직파재배기술 보급을 위해 '93년도에는 시범포 6개소, '94년도에는 77개소, '95년도에는 159개소를 시·군별로 설치하여 농가에 대한 실증시범포로 운영하였고 동계농민교육시와 파종연시대회 등을 통하여 재배기술 지도를 꾸준히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직파재배는 잡초, 도복 등 다소의 문제점도 있지만 이 점에 대해서는 농가의 희망에 따라 선택하도록 하겠으며 또한 재배기술 지도에도 더욱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원천적으로 이 직파재배에 따르는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도록 더 연구해 나가도록 관계연구기관과 협조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권 위원님께서는 여섯번째로 각종 농업시설비 지원은 기술 축적없이 특정 기업이나 특정인에게만 지원됨으로써 수십년동안 시설재배를 하고 있는 많은 농가는 부채와 경쟁력을 잃고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이에 대한 대책을 물었습니다. 사실 이 사업은 WTO 출범에 대비하여 중앙정부의 농업정책이 우리 농업을 경쟁력 있는 수출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추진되는 사업으로서 영농조합법인과 같이 생산자 조직을 중심으로 현대화 자동화된 생산시설과 종합유통시설을 집중지원하여 생산비를 낮추고 고품질 생산물을 생산해서 출하와 판매에까지 일관성 있는 사업이 되도록 지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재배와 경영기술을 보유하고 또 자기토지를 확보하여 자부담능력과 담보능력이 있는 농가에만 집중 지원되고 있는 실정이기는 합니다. 따라서 지원혜택을 받지 못하는 많은 일반농가에 대한 지원을 위해서 우리 도에서는 도비로서만 일종의 도 특수시책사업이 되겠습니다만 원예, 특용작물 경쟁력 제고대책사업이라고 하여 별도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금년도에는 채소, 화훼, 특작분야 등 5개분야에 모두 301억원을 지원하여 6,018농가를 지원한 바 있으며 '96년도에도 계속 더 많은 사업비를 들여서 이런 일반 농가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일곱번째 권 위원님께서는 축산단지 조성은 인근 주민과의 마찰 등으로 부지선정이 매우 어렵고 또 분뇨처리문제가 선결되지 않고는 단지조성이 곤란하다고 하시면서 최근 분뇨의 고속분해기가 개발되어 4~8시간이면 완전분해 비료화가 되는데 이런 장비를 축산단지에 지원할 용의가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축산단지 조성사업은 축산구조조정의 핵심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반드시 필요하며 또 많은 농가가 희망하고 있는 사업이나 지적하신 대로 환경문제 등 축산업은 공해를 유발한다는 선입견 때문에 부지선정에 매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동 사업은 공동관리와 최신시설에 의한 생산성 향상은 물론 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분뇨의 무배출 비료화 시설위주로 현재 추진해 나가고 있으며 축산단지에는 우선하여 분뇨처리 시설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분뇨의 고속분해기가 있다면 그 분해기를 단지에서 희망할 경우 지원이 가능합니다. 또 시설규모에 따라서 7억원까지 지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고속분해기에 대한 자료를 저희에게 주신다면 시·군을 통해서 축산단지를 하려고 하는 농가에 권유를 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물론 그 고속분해기에 대한 성능의 검토는 뒤따라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도 있겠습니다.
다음 여덟번째로 권 위원님께서는 이규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도내에 있는 농지개량조합에 대해서 수세가 자부담이 5㏊으로 수세가 수년간 변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농지개량시설보수 등 사업추진이 어렵다고 지적하시면서 국고보조증액이나 또는 도가 총체적으로 시설을 관리 운영하는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농지개량조합은 '88년도 이전에는 조합비가 10a당 평균 벼 28.7㏊으로 운영되어 왔으나 국가에서 농민부담 경감을 위하여 '88년도에는 10㏊, '89년도부터 현재까지 5㏊으로 부과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 부족되는 운영비는 국고금과 수익사업으로 충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국비의존도가 높은 영세조합은 농지개량 시설보수 등 사업추진이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농민의 부담을 줄여준다는 큰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정책이 결정돼서 시현되고 있다는 것은 위원님께서도 익히 잘 알고 있을 줄 믿습니다. 따라서 도에서는 국비보조금 이외에 우리도 자체로 농조수리시설 개보수나 저수지 준설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농조에 26억원을 지원한 바 있고 또 내년도에도 계속 지원할 것입니다. 또한 국고보조 증액에 대하여는 매년 농조로부터 신청을 받아 농림수산부에 국고보조금 증액을 요구하고 있으나 한정된 정부 예산상 매년 5%정도 증액되고 있는 실정이며 도가 시설을 관리하는 방안에 대하여는 현재 정부에서 농조를 통폐합하거나 조합비 부과기준의 조정 등 농조운영 개선방안과 농조법 추진을 국회에 상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박용희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안에 대해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박 위원님께서는 먼저 금년도 봄 마무리한 경지정리사업 25개지구 입찰시에 일반 공개경쟁이 10건, 수의계약이 3건, 제한경쟁이 12건, 3개 유형이 있다고 하면서 1개 군에서 3개 유형으로 계약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고 하면서 입찰제도 방법의 시정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모든 계약은 계약사무처리규칙에 의거 행해지고 있습니다. 그 계약방법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일반경쟁입찰, 제한경쟁입찰, 지명경쟁입찰, 그리고 수의계약으로 구분돼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금년도 봄 마무리된 경지정리지구중 수의계약된 3건은 정주권개발사업과 도로확·포장, 하천 개수사업 등을 시행하고 있는 지구에 경지정리를 시행하게 되어 기존 시공업체와 수의계약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나머지 22개 지구는 해당 시·군의 경리관이 판단하여 일반공개경쟁이나 제한 경쟁입찰에 의거 사업자를 선정하게 된 것입니다. 다만 1개군에서 3개 유형의 입찰방법이 있었다고 지적하신 군에서는 5개지구를 시행하였으나 군수가 4개 지구를 시행하면서 수의계약 2건, 제한경쟁 2건, 농조장 시행분은 일반경쟁입찰로 계약하여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입찰로 인하여 사업시행자들이 위반되는 사례가 없도록 지도감독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으나 이와 같은 입찰방법에 대해서는 해당 시장·군수는 농조장의 판단에 따라서 지역여건에 맞게끔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박 위원님께서는 두번째로 저수지 준설사업의 추진실적이 부진하다고 하셔서 그 부진사유와 천수답, 구릉지 등을 포함한 경지정리 사업을 도 특색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 두 가지 사항을 동시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수지 준설사업은 당초 예산에는 19개소 22억 3,500만원을 투자하여 왔습니다. 그러던 중 농림수산부로부터 5개소 19억 2,000만원을 금년 6월 21일 추가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그에 따라 종합추진 진도가 61%를 나타내고 있으나 당초예산에 반영된 19개소는 거의 완료된 상태에 있습니다. 다만 추가사업인 5개소에 대해서는 명년에, 현재 갇혀있는 물을 뺄 수가 없기 때문에 명년에 모내기가 완료된 후 최저수위가 되었을 때 준설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완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밭경지정리 사업의 필요성은 우리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필요성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토대로 농업인들의 의견을 들어서 신청자가 많을 경우에 농림수산부에 정식건의나 또는 우리 도 특색사업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박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쌀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금년도 쌀 생산량이 '80년대 이후 가장 적은 3,260만석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식량자급이 위기임을 지적하시면서 우리 도 '94년도 쌀 생산량과 금년도 생산량의 비교에 대해서 물으시고 그 원인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물으셨습니다. 지난 11월 21일 농림수산부가 발표한 바에 의하면 경기도의 경우 금년도 쌀 생산량은 386만 7,000석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양은 '94년도 485만 3,000석에 비하면 98만 6,000석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대단한 감소원인은 첫째로 재배면적의 감소를 들 수가 있습니다. 그 무엇보다도 곡창지대인 강화와 그리고 옹진 등이 인천광역시로 편입되었습니다. 그 면적이 '94식부면적의 10%정도에 해당되는 1만 5,500ha에 이르고 있으며 또 기타 논에 채소나 화훼 등 벼 이외의 작목재배와 또 다른 용도로의 농지전용이 우리 도에서는 급격하게 많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 아니겠느냐 하는 점과 둘째로 우리 도의 주재배품종인 중만생종 출수개화기인 8월말 이후 9월초에 닥친 풍수해와 또 저온, 거기에 따른 일조량 부족 등으로 등숙이 불량하여 10a당 수확량이 424㏊으로서 전년도보다 6%가량 감소되었습니다. 향후 논의 타목적 식재나 다용도 전환을 최대로 억제하는 것이 큰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억제로 재배면적 감소를 막아가면서 또 한편으로는 성실영농, 우량품종 보급 등으로 단위 면적당 수량증대에도 노력을 기울여서 쌀 증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여섯번째로 박 위원님께서는 금년도 추곡수매 배정내역과 적정한지를 물으시면서 얼마나 더 있어야 충족할 수 있는지 또 쌀값을 자율화하여 경기미, 우리 경기도 쌀이 값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중앙에 건의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두 가지 사항을 함께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우리 도에 잠정배정된 수매물량은 119만 5,000석입니다. 이는 작년도에 대비해서 8.6%가 감소되었습니다. 그 감소 사유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WTO 협정에 의해서 정부가 작년도에 비해서 90만석을 줄이지 않으면 안되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사유가 발생되었습니다. 그러나 금년도 처음 실시하게 된 미곡종합처리장, 우리 도내 25개소가 있습니다만 25개소의 산물벼 수매계획물량중 자체매입분 7만 4,500석을 포함하게 되면 전년도 대비 약 3%가 감소된 물량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추곡수매 배정량은 얼마나 늘여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한 마디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사항입니다. 또 그것은 산지의 쌀값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지난 10월 24일 우리 농림수산위에서 우리 도의 수매량은 적어도 150만 7,000석으로 해야 되고 또 수매가도 13%이상 인상을 해야 한다고 농림수산부에 건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 현재 배정된 물량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이렇다 답변을 드릴 수는 없겠습니다만 현재 배정된 그 물량으로 보아 충분하지는 못하지만 그런대로 금년도는 소화가 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수매가나 산지의 쌀값이 현재 큰 차이가 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와 같은 농민의 수매욕구가 작년도와 예년도에 비해서 떨어지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현재 저희가 추가소요에 대해서는 조사는 하고 있습니다만 그 물량을 보아서 추가배정이 된다면 적절하게 배정을 해 나가도록 하고 또 시·군 지역에 따라서 소위 남는 물량을 가지고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쌀값 자율화 문제와 관련하여서는 정부에서도 이미 '94년도에 민간 유통기능 활성화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부. 이에 따라 쌀값의 계절진폭을 '94년에 7%, 금년도에는 10% 인정하였고 또 '96년 이후에도 점차 그 진폭을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타 지역쌀보다 우리 경기미가 높은 값을 받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일반시장에 내놓아 쌀값에 대해서는 시장경제에 맡겨야 하는 것도 옳은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서는 높은 값을 받기 위한 양질미를 생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품질인증제 또 원산지표시제를 철저히 이행해 나가도록 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상표로 등록을 하여서 경기미의 높은 인지도를 더욱더 높여나감으로서 타 지역 쌀값과의 차별화를 시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열 네분의 질의하신 사안에 대해서 모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족한 점이 많이 있겠습니다만 너그러히 이해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창희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국장님 수고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 순서입니다만 휴식과 저녁식사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할까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3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9시 15분 감사중지)
(20시 15분 감사계속)
○ 위원장 이창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되 답변에 대한 내용을 위주로 질의해 주시고 국장이 답변을 하시되 만약에 국장이 답변이 안되시는 것은 담당과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하셔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질의에 대한 답변준비가 바로 안되시면 준비하고 오셔서 나중에 답변하셔도 좋겠습니다. 그럼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효녕 위원 제가 먼저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군유림 대부와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의정부의 군사시설땅과 가평의 골프장 진입로, 양평의 종합훈련장 3건이 무상대부기 때문에 금년도 제출된 자료에 누락됐다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런데 한전에서 설치하는 송전탑의 경우는 대부료를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 농정국장 정종흔 네, 사용료를 받습니다.
○ 박효녕 위원 네, 사용료를 받는데 의정부의 경우는 군사시설 목적 대부자가 주한미군입니다. 양평의 경우에는 육군종합훈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왜 미군부대와 군부대의 경우에는 무상으로 대부를 해 주는지 법적인 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 농정국장 정종흔 네, 근거 있습니다.
○ 박효녕 위원 그 근거를 저한테 확인해서 말씀해 주시고 제가 시·군유림, 공유림, 국유림 이런 경우에 대부와 관련해서 사용료를 따지는 이유는 여러분 작년 6월에 감사원 감사받은 기억이 나실 겁니다. 토개공에서 시공한 수원 영통, 용인, 영덕 등 3개지구 택지개발사업지구에 편입된 산림 34만평에 대한 자체조림비와 전용부담금 부과징수 업무를 처리를 잘못해 가지고 무려 84억 3,400만원에 대한 세입을 올려야 되는 돈을 올리지 못하고 6개월간씩 징수를 못하고 있다가 작년 6월 감사원 감사에 지적돼 가지고 조치를 취한 사실이 있죠?
○ 농정국장 정종흔 네, 있습니다.
○ 박효녕 위원 그런데 토개공에서 시공한 사건이 '93년 6월에서 12월까지 6개월간 시행했던 택지개발사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의 경우에는 34만평에 달하는 산림이 편입돼 있는 이런 상황이었고 그런데 문제는 여기 계시는 농정국장과 산림과장은 세입징수관입니다. 더 정확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산림과장께서는 산림개발기금 분임출납명령관의 직함을 가지고 있고 농정국장은 전용부담금 세입징수관으로서의 직함이 있습니다. 즉 일선 시장·군수가 산림전용부담금이나 대체조림비에 대한 업무를 잘 모른다 해도 여기서 챙겨가지고 무려 84억 3,400만원이나 되는 돈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해야 하는데 6개월간씩 하지를 못했던 거예요. 그리고 결국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돼 가지고 줄줄이 물론 큰 징계는 아니지만 다 관련자 주의촉구밖에 안되네요. 화성, 용인, 송탄, 미금 일선 시·군에 있는 관계자들이 다 주의조치를 받고 그랬는데 이런 사정이 지금 경기도의 실정이다, 번연히 받아야 될 당연한 세입을 받지 못해 가지고 알았는지 몰랐는지 모르겠어요. 몰랐다고 봐야겠지만 업무가 이렇게 될 수 있느냐 한두 푼도 아니고 84억원이나 되고 한두 평도 아니고 34만평이나 되는 엄청난 이 큰 사업을 시행하는데 그 규정을 몰라가지고 6개월씩이나 놔두고 있다가 겨우 감사원 감사에 지적돼 가지고 그때 가서야 해결의 조치를 취하기 시작하는 이것이 경기도의 현실이지 않느냐 이렇게 저는 인식을 하기 때문에 시·군유림의 대부와 관련한 사용료징수도 과연 얼마나 잘 하겠느냐 한 가지를 보면 열 가지를 알 수 있다고 이렇게 큰 엄청난 덩어리를 방치하는 상태에서 일선 시·군에서 징수하는 이러한 과정이 과연 얼마나 잘 되겠느냐 하는 의아심이 들 수 있다 이겁니다. 저는 그런 의아심이 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군유림 대부와 관련한 이러한 사항이 어쨌든 받을 수 있는 것은 당연히 단 한푼이라도 완벽하게 징수를 해야된다 라고 하는 전제하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미군부대하고 군부대에 무상으로 줄 수 있는 법적근거가 무엇인가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가평의 골프장 진입로 같은 경우는 사도를 1.2km 설치해서 기부채납했기 때문에 사용료를 안받았다 라고 답변하셨어요. 그렇다면 이 골프장 진입로를 사용한 서광레저라고 하는 법인체에서 골프장 진입로로 사용하겠다 라고 해서 사용을 허가한 날짜가 언제인지 그리고 서광레저가 사도를 설치해서 기부채납한 날짜가 언제인지 그걸 맞춰보면 그 사이에 공백이 있는 기간중에 대부료, 사용료를 받았는지, 아니면 어영부영 넘어갔는지 또 아니면 날짜가 정확히 맞아 떨어져 가지고 법적으로 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됐었는지를 알 수 있을 겁니다. 제가 그걸 한 번 보다 더 명확하게 규명을 하기 위해서 날짜를 질의 드렸으니까 제 말씀을 들으신 실무진께서는 확인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에······.
○ 위원장 이창희 하나씩 답변을 듣고 질의를 해 주십시오. 하실 수 있으면 담당과장이 나와서 하세요.
○ 산림과장 한상영 지금 박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은 실질적으로 제가 날짜 같은 것은 기억을 못합니다. 그래서 법적 근거라든가 이걸 찾아서 별도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박효녕 위원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시간도 절약되고 빨리 진행될 수 있을 것 같아서 드린 말씀인데 다음 두번째 농어촌지도자육성기금운용관리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농어촌지도자육성기금운용관리를 위한 도정조정위원회를 개최하지는 않았고 대신 도정조정위원회조례제4조2항의 근거에 따라서 서면으로 심의 의결을 했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농어촌지도자육성기금조례 제5조1항에 보면 육성기금운영위원회는 첫번째, 육성기금 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두번째, 육성기금결산에 관한 사항 세번째, 기타 육성기금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항이 서면의결로 심의가 될 수 있습니까? 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국장께서는?
○ 농정국장 정종흔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 문제에 대해서 뭐라고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게 솔직한 심정입니다. 그래서 아까 답변드린대로 앞으로의 문제에 있어서는 시급한 사항이 아닌한 가급적 꼭 공개개최를 하겠다고 그런 뜻에서 제가 답변을 올렸습니다.
○ 박효녕 위원 아마 100% 담당부서에서 만든 문서에 해당 위원들이 다 그러려니하고 사인을 한 것이 틀림없을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심의가 아니라 요식행위에 불과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은 근거를 남겨놓기 위한 요식행위를 한 것이지 이 육성기금운용관리를 위해서 제대로 된 위원회를 개최한 것은 아니다 라는 생각이 들고 이게 어떻게 생각하면 육성기금운용에 관한 건을 가급적이면 공론화 시키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는 그런 게 아니냐는 느낌이 들 수도 있습니다. 왜 그렇게 위원회를 개최해 가지고 심의도 한 번 해야 하는데 '89년도에 시작한 것이 '95년도 지금까지 한 번도 그렇게 위원회를 개최한 바 없이 서면으로 심의의결했다 할 것 같으면 불과 그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들끼리만 알고 여타 다른 분들한테는 굳이 공론화 시켜가지고 알게 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하는 측면의 생각도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더구나 집행부에서 서면으로 심의 의결할 수도 있다 라고 하는 금과옥조로 여기고 있는 도정조정위원회조례제4조2항이 과연 어떻게 돼 있느냐 이걸 보면 회의라고 해 가지고 제4조가 회의입니다. 2항에 `위원회는 사안에 따라 처리기간의 시급성 등을 감안하여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로 되어 있어요. 저도 법을 전공했기 때문에 이 규정에 관해서는 따지기도 좋아하고 잘 따집니다. 이 4조2항을 보면 `위원회는 사안에 따라 처리기간의 시급성 등을 감안하여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처리기간의 시급성이 있을 때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앞에 전제가 있죠, 사안에 따라서 아무리 시급성이 있어도 사안이 중대한 것은 서면으로 의결하지 않고 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라고도 해석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완전히 여러분들 편의에 의해서 사안에 따라 처리기간의 시급성 등을 감안하여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라고 하니까 무조건 다 서면으로 의결해도 되는 것인양 그렇게 해석을 해 가지고 서면의결을 했어요. 140억원이나 되죠. 140억원이나 되는 돈이 그렇게 이런 식으로 서면의결해서 관리하는 식으로 해서 되겠습니까? 단 한푼이라도 더 명확하고 근거있고 또 발전적인 방향으로 운용이 될 수 있는 회의를 당연히 해야 되죠. 그리고 어떻게 해서 육성기금운영하고 관련한 회의 때만 그렇게 처리기간이 시급해 가지고 한 번도 할 수가 없었는지 따지고 들기로 하면 아마 답변이 궁할 사안이 될 겁니다. 그러시겠죠. 그런데 그렇게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는 것이 당연히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인양 저한테 아까 답변을 했어요. 제가 이 규정에 만약에 구속력 있는 조항이었다면 제가 이렇게 물어보지도 않습니다. 처음부터 제가 이것을 질의도 안합니다. 구속력이 있는 사항이었다면. 그러나 저도 어느 정도 이것을 파악을 하고 질의를 했는데 이것이 제4조2항이 얼마든지 근거가 명시가 돼 있는 얼마든지 이렇게 서면의결을 해도 되는 것인양 그렇게 해석을 해 가지고 그것을 근거라고 답변을 한다 이거예요. 제가 드리는 것은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지만 충정에서 우러나와 가지고 그래도 뭔가 좋은, 잘 되는 방향으로 돼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질의도 하고 자료도 조사를 하게 되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것에 비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면 면피성 지금 이 순간만 모면하면 되겠다는 그런 성질, 이런 식의 답변들이 여러분들 고의는 아니겠지만 그런 면이 더러 있었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핵심적인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서면의결한 문서의 사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만약에 서면의결한 내용중에 꼭 들어가야 될 내용이 없거나 할 경우에는 제가 반드시 다음 내년도 예산안심의 때나 언제 짚고 넘어가겠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저한테 지금까지 서면의결한 문서의 사본 전체를 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 농정국장 정종흔 네, 자료제출해 드리겠습니다.
○ 박효녕 위원 그 다음에 세번째 저수지 불법매립으로 타목적 사용한 의혹이 있다는 질의를 드렸는데 아까 저한테 답변하기를 타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매립한 저수지는 저한테 제출해 주신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없다 라고 하는 식의 답변을 해서 그것을 제가 질의를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답변이 없다 라고 요구자료에 명시를 한 것은 이것은 저수지가 완전히 없어지는 경우만을 매립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제가 요청한 매립한 저수지는 없다 라고 요구자료에 명시했다 라는 답변을 했습니다. 그렇죠?
○ 농정국장 정종흔 네, 요구하신 자료요지가 저수지를 매립한 경우 이렇게 저희는 받아 들였기 때문에 저수지의 부분적인 면적 물론 물에 들어가 있는 면적이 아니지만 그런 것에 대한 매립이라고는 저희가 판단을 못했다는 그런 사항입니다.
○ 박효녕 위원 그렇다면 이 광활한 저수지가 현실적으로 매립이 돼 가지고 완전히 매립이 돼 가지고 없어지는 경우가 있습니까?
○ 농정국장 정종흔 택지개발을 할 경우에는 그런 사례가 더러 있었던 것 같습니다.
○ 박효녕 위원 택지개발하는데 저수지를 수십만의······.
○ 농정국장 정종흔 예를 들어서 일단의 택지를 개발할 경우에 그안에 저수지가 들어가 있을 경우 물론 그게 크기는 어느정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경우에는 사례가 분명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박 위원님 질의하신 취지 제가 다 이해하고 현장도 제가 가서 확인을 했습니다. 사진을 아까 제시하시고 그랬는데, 그 목적에 대해서는 사실 담당과장하고 제가 나가서 확인할 때 충분히 박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대로 그런 우려가 있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이게 용도폐지가 되지 않는한 불가능하기 때문에 저희는 거기에 어떤 건물을 지어서 다른 행위를 할 수 없도록 지금 그렇게 판단을 하고 그렇게 해서는 안된다 라는 것을 기호농조측에 주지해 놓고 있습니다.
○ 박효녕 위원 제가 드리려고 하는 요지는 저는 현실적으로 수십만평에 달하는 저수지가 완전매립이 돼 가지고 없어지는 경우는 대한민국 천지에 그런 경우는 없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제가 자료요청한 내용의 핵심이 어디에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은 충분히 짐작할 수도 있는데 그런데도 무조건 해당사항 없다라고 하는 식으로 딱 잘라서 그렇게 요구자료에다가 답변을 해 가지고 보낸 것은 여러분 집행부하고 위원들하고 어느정도의 교감도 필요하다 라고 하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다시 한 번 되짚어보는 위원들한테 그러한 절차도 필요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시각으로만 딱 고착화 시켜가지고 해당사항 없다 라고 한 것에 대해서는 저는 상당히 섭섭한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8,000여평이나 되는 땅이 매립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매립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무엇인지 그리고 앞으로 이것을 원상복구해 나갈 것인지 아니면 그대로 방치를 할 수밖에 없고 그냥 그대로 놔 둘 수밖에 없는지 하는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파악을 해 가지고 역시 시간이 걸리면 서면으로라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골프장 공사중단으로 산림훼손방치의 현상이 심각하다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까 답변의 내용중에 이글스네스트라고 가평 상동에 있는 골프장의 경우 '95년 9월부터 재착공을 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조사해 본 바에 의하면 산림훼손기간이 이글스네스트의 경우에는 '90년 6월 14일부터 '93년 1월 8일까지예요, 산림훼손 허가기간이. 그렇다면 '93년 1월 8일 산림훼손 허가기간이 만료가 된 그날이후 '95년 9월에 재착공할 때까지 2년 8개월 동안은 뭘 했는지 이글스네스트의 경우에는 24억 4,600만원에 달하는 복구예치금이 예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산림훼손 허가기간이 만료된 '93년 1월 8일 이후로 '95년 9월 재착공 때까지 도대체 복구를 시킬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충분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무엇을 했느냐 이 기간 동안에 충분히 조치를 취할 수도 있었다 라고 봐지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것은 그렇다면 결국 이건 고의든 아니든간에 방임을 한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즉 회사가 바뀌더라도 재착공할 때까지 기다려달라 라는 말에 의해서 기다려줬든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스스로 일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다지 급한 것이 아니다 라고 생각해서 그냥 방임을 한 것이 아니냐 하는 시각을 가지고 볼 수도 있는 겁니다. 시간적 여유가 충분히 있었기 때문에.
○ 농정국장 정종흔 제가 우선 조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저수지 불법매립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장을 본 바에 의하면 원상복구가 전혀 불가능하지는 않다고 봅니다. 그러나 현상태에서 원상복구 하는 것 보다는 그 상태에서 불법 타 목적으로 전용만 되지 않는다면 그 상태에서도 공익적인 차원에서 그렇게 나쁜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거기에 대한 답변은 조금 더 조사해서 서면으로 올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글스네스트 골프장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 위원님께서는 '94년 1월 8일까지 허가기간이 만료되고 그 이후에는 재허가가 되거나 그런 사안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문제는 좀더 저희가 해당 가평군과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마는 문제는 재허가가 되었든 안되었든 간에 그 상태로 허가취소를 못하거나 또 복구를 못하고 그렇게 된 상태는 우선 근본적으로 그 골프장을 취소를 할 수 없었다 또 이 재계획의 가능성이 또 있느냐 없느냐 그런 판단하에서 볼 때 이것은 그런대로 골프장으로서의 기능을 살려서 하게끔 하는 것이 옳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 당시에 제가 가평군에 근무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청평골프장도 제가 복구를 지시해서 했습니다. 이글스네스트의 현황을 보면 물론 청평도 자연 여건상 어떤 그 상태에서 토사유출이나 또 그것으로 인해서 인근에 있는 지역에 피해를 줄만한 그런 사안은 아니라고 판단했고 현지에서. 이글스네스트도 지역여건상으로는 그런 점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또 기존에 이루어진 사항에 대하여는 어떻게 하든지 피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부분적인 복구를 해 나가면서 어떡하든지 이것은 골프장으로서의 목적을 살려야 한다 그렇지 않고 다시 많은 투자된 자본을 없애고 취소를 해서 원상복구하는 것은 도리어 그 상태가 자연을 훼손하는 그런 꼴이 되겠다고 판단해서 그렇게 이루어져 왔는데 어떤 측면에서 보면 박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방치한 꼴이 된 것도 틀림없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가평군하고 사안을 더 구체적인 것을 받아 가지고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박효녕 위원 그러면 이것은 이걸로 제가 납득을 하고 마지막으로 농업진흥지역 지정과 관련한 건을 아까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그 답변내용중에서 농림수산부장관이 대체농지지정없이 변경할 수 있기 때문에 그에 따랐다 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랬었죠?
○ 농정국장 정종흔 네.
○ 박효녕 위원 그런데 그렇다면 농업관련의 직책을 가지고 있는 장관이라면 자기 직을 걸고라도 농업진흥지역 감소를 막아내야하는 것이 나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장관이 오히려 대체농지지정 없이 변경이 가능하도록 했다 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야말로 가장 명백한 반농업적인 조치가 아니냐 또 장관이 이럴진대 도대체 그 이하에서는 누가 진흥지역감소를 막아낼 수가 있겠습니까, 대체지정 없이 변경가능하다 라고 하는 것이 지시공문으로 내려와서 그랬는지, 어떤 식이 돼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변경가능 하다는 법적근거가 어디에 있는지를 말씀해 주시고 제가 지금 갖고 있는 근거는 여러분 아실거예요. 농지 51315-1064 '94년 11월 19일 지시된 진흥지역관리업무처리요령을 근거로 저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 근거에 의하면 진흥지역 감소변경만큼 대체지정토록 돼있습니다. 그런데 장관이 그렇게 하지 않고 즉 대체지정 없이도 현재 갖고 있는 농업진흥지역을 변경시킬 수 있다면 뭐냐 이거예요. 농수산부에서 내려보낸 이 처리요령지침이 있는데 뭐냐 이거예요. 농수산부에서 내려보낸 이 처리요령지침이 있는데 장관은 또 다른 어떤 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가 거기에 대한 근거가 분명히 있어야만 이 처리요령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법적근거가 있어야만 이루어질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보다 더 명확한 법적근거가 있어요?
○ 농정국장 정종흔 거기에 대한 답변은 농업경영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마는 다만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린다면 박 위원님께서 더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가장 좋은 것은 이러한 사안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 가장 좋겠죠, 그렇지만 경부고속전철사업이라는 것이 워낙 큰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불행한 일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법적근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담당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농업경영과장 윤재욱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농업경영과장 윤재욱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가지고 계신 내용하고 제목은 같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농림수산부의 지시 공문은 농지 51315-193 '95년 3월 17일자가 되겠습니다. 제목이 농업진흥지역지정및보존관리요령 7페이지에 보면 "변경으로 인해 감소되는 면적만큼을 당해 시·군 또는 시·도가 되겠습니다. 지역에서 대체 지정할 수 있어야 함." 괄호열고 단, 단서입니다. "국책사업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당해 시·도내에서 대체지정 면적을 확보할 수 없다고 농림수산부 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이 농업진흥지역에 대한 변경관계는 농림수산부장관의 권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청을 할 때에도 사실 그 만한 면적을 저희 경기도내에 대체지정을 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정을 할 수 없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농림수산부에 진달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농림수산부에서 변경이 된 것입니다. 승인이 된 겁니다.
○ 박효녕 위원 그렇다면 고속전철 차량기지와 정비창을 만들기 위해서 그런 처리요령을 개정했다 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 농업경영과장 윤재욱 그 관계는 잘 모르겠습니다.
○ 박효녕 위원 왜 그러냐면 '94년 12월 19일자로 그러한 처리요령이 내려왔고 또 '95년 3월 17일이라고 그랬죠?
○ 농업경영과장 윤재욱 그렇습니다.
○ 박효녕 위원 새로 내려온 게 같은 처리요령에 내용만 이렇게 바뀌어서 내려왔다 라고 할 것 같으면 바로 그러한 현실적인 어려움이 일선 자치단체에서 제기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막고 보다 더 원활하게 이 고속전철 차량기지 및 정비창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농림수산부 장관으로 하여금 그렇게 바뀌어도 되게 하는 그런 처리요령을 개정해 가지고 내려보냈다라고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 농업경영과장 윤재욱 그때 당시의 승인조건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농업진흥구역에선 행위허가를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불가부득이 하게 농업진흥구역을 해제를 해야만 되는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지금 개발제한구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건이 지금 승인된 면적이 절대면적이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어떻게 조건이 나왔느냐면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 되는 면적, 국무회의 심의까지 되어야 되니까요. 그 면적에 대해서 고시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서 승인만 났지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행위허가가 건설교통부에서 국무회의 심의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안났기 때문에 변경고시는 아직 안했습니다.
○ 박효녕 위원 그렇다면 이제 한 가지 명확하게 확인된 사안이 있습니다. 어쨌거나, 우리 경기도는 고양시에 그러한 국책사업으로 인해서 그러한 시설이 들어오기 때문에 112ha에 달하는 농업진흥지역이 날아갔습니다. 결국.
○ 농업경영과장 윤재욱 그런 결과가 됩니다.
○ 박효녕 위원 그런 결과가 될 수 있겠죠? 우리 경기도가 가지고 있어야될 농업진흥지역 112ha가, 112.9ha 정확히 말씀드리면 이 면적이 날아간거나 다름없습니다. 농업진흥지역도 역시 국책사업으로서 국가의 시책으로서 진행된 것인데 결국 농업이 여타 다른 사업분야에 밀리고 있다는 얘기예요. 결국, 무슨 얘기를 하더라도 돌아오는 농업살리는 농업 한다 하더라도 실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은 이런 식으로 한두 평도 아니고 엄청난 평수의 농업진흥지역이 하루아침에 날아가고 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 경기도 뿐이 아니라 대한민국에 있는 농업의 현실이다 저는 제가 다음에 어떤 상임위원회로 가더라도 일단 내가 농림수산위원회에 몸담고 있는 한은 정말 농업인으로 농업을 지키고 수호하고 막아야되는 역할을 해봐야 되겠다 하는 사명감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쭉 분석해서 보니까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보다 더 정확히 규명을 해 보면 여러분들께 지금 사태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구나 하는 것을 간접적으로라도 인식을 시키게 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으로 이 건을 보충질의 드린 겁니다. 이와 같이 농업경영과장께서 답변해 주시느라고 고생하시고 감사한데 이와 같은 농업을 지켜나가는 그런 과정에서는 여러분들 집행부 계신 분들이나 우리 위원들이나 하나도 다를 바가 없을 거예요. 오로지 그런 측면으로 앞으로도 집행부 일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농업경영과장 윤재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 박효녕 위원 이상으로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창희 네, 박효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은실 위원님.
○ 고은실 위원 지금까지 많은 문제중심의 질의, 문제중심의 감사가 진행되었다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사업내용에 대한 점검을 해 보려고 합니다. 우선 아까 농정국장님께서 지방자치제하의 농정에 대한 소견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 역시 농업이라는 것의 특성은 기본적으로 중앙 정부가 국책사업으로 해야 될 일이 훨씬 많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그렇게 해야 되고. 특히 농업기반 조성의 문제라든지 치산 치수의 문제라든지 이렇게 자연조건이나 이런 것을 배제하고 할 수 없는 업종이기 때문에 당연히 국가의 정책이 되어야 된다고 보고 모든 것을 다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야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이제 농어촌발전대책에 의해서 '95년 1월부터 12월 31일까지 근 1년이 되어 가는, 이제 1년 해본 겁니다. 우리가 발전대책에 대해서, 그리고 통합실시요령이란 게 정해져서 만 1년이 되어가는 그런 첫해가 됩니다. 그리고 사업내용이나 경쟁력강화라든지 기반조성이라든지 규모화하는 문제 여러 가지가 그 사업의 목적이나 이런 것은 굉장히 좋습니다. 그렇게 가야죠. 그것에는 이의를 전혀 달고 싶지 않습니다. 그렇게 가야 되는데 우리가 예산을 타서 해야지 않습니까, 국가의 예산을 타야 되고 농특세 재원도 나왔고 또 42조 투자계획도 있고 하여튼 있는데 그 재원을 어쨌든 받아 와서 사업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중앙정부의 시책에 맞는 사업에 따른 예산편성과 사업계획을 할 수 밖에 없어요. 그런데 무슨 문제가 발생하느냐면 그렇게 사업계획을 세우고 예산편성을 하다보면 실제로 지역의 실정에 안맞는 사업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어떻게든 만들어내서, 그런데 12월말까지 그 사업이 추진이 되지 않으면 그 예산이 어떻게 되겠어요? 도로 돌려 보내던가, 추경을 해 가지고 지난번에도 많이 깎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사태가 저는 계속 벌어진다. 당 몇년간은,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할 거냐 이게 지금 우리가 당면한 문제 아닙니까? 돈은 어떻게든 많이 끌어와야 되는데 그러면 지금 조금 있다가 축조해서 하나씩 아주 간단하게 점검을 해 보고 지나가 보자구요. 저는 감사가 문제중심 감사 굉장히 좋습니다. 그렇게 또 해야되고요. 중앙정부가 지금까지 해왔던 국회의 감사분위기나 감사내용 이거하고 지방자치단체 감사하고는 조금 틀려야 할 것 같애요. 다행히 지방자치제도가 이제는 집행부도 민선이고 의회도 민선이고 이래서 첫번 실시되는 해가 올해이고 또 농업은 발전대책에 의해서 사업시행을 하게 된 게 첫번째 해입니다. 저는 이 감사가 사업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공유를 한 다음에 이게 실제 지방으로 내려갔을 때 어떤 문제가 있었고 예산이 어떻게 쓰여졌고 또 무슨 문제가 있는지를 서로 교통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거기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책을 세워나가지 않으면 나중에 중앙정부보고만 농정에 실패했다고 얘기할 수 없어요. 이제는 다 책임져야 되는 문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업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감사를 하는 것 자체가 뭐를 지적하고 왜 안됐냐 이렇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 실시요령에 의해서 이렇게 농정이 지금 추진되고 있는데 얼마나 지역여건에 맞고 예산사업집행에 얼마나 무리가 있는 것인지 1년 평가를 해 보자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물론 집행부에서도 그런 것 때문에 굉장히 고민이 되시겠지만 저도 사실 고민이 돼요. 보다보면 이것을 어떻게 맞게 할 수 있을 건가, 고민이 되거든요. 자꾸 짜내고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전부 다를 한꺼번에 고칠 수는 없더라도, 하나하나 어쨌든 맞는 방향으로 만들어 나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 자리가 저는 그런 것을 고민하는 자리가 됐으면 참 좋겠다, 그래서 뭐를 질의하거나 그러면 자꾸 걱정들을 하시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저는 그런 것 원치 않습니다. 그런 생각으로 앞으로 남은 감사일정을 보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우선 들고요. 계략적인 말씀은 그렇게 드리고, 경영과장님 좀 나와주셔야 되겠네요.
○ 농업경영과장 윤재욱 농업경영과장입니다.
○ 고은실 위원 우선 아까 심의회, 문제가 됐었잖아요? 농어촌발전심의회 예산이 문제가 됐었는데 그 예산 책정된 것을 지난번 추경 때 조정을 하셨습니까, 회의수당이라든지.
○ 농업경영과장 윤재욱 예산조정 말씀입니까?
○ 고은실 위원 네, 추경 때 지금까지 한 번정도 밖에 안했으니까 그 예산 나중에 어떻게 하실 거예요? 추경하셨어요? 지난번에. 추경 때 조정을 하셨습니까?
○ 농업경영과장 윤재욱 일부 조정을 했습니다.
○ 고은실 위원 일부조정을 해서 문제가 없어요?
○ 농업경영과장 윤재욱 지난번 추경은 김포, 검단하고 옹진.
○ 고은실 위원 심의회운영규정에 관한 예산이 집행이 안되게 생긴 것 아닙니까?
○ 농업경영과장 윤재욱 일부를 해야 됩니다. 왜냐면 저희가 이번에 경기농업대상심의회를 12월 5일 할 겁니다. 그래서 그때 100만원 정도가 소요되겠습니다.
○ 고은실 위원 그 다음에 신농정업무추진 유공공무원 업무추진 현지시찰 있잖아요. 아까 그 내용을 보니까 사실 선진지 시찰이라고 그러기는 좀 그래요. 그런데 저는 그런 시간을 갖는 것 자체는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명목을 선진지 시찰로 하지 않고 짜시든가 아니면 정말 선진지시찰을 하시던가 그렇게 해야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농업경영과장 윤재욱 옳으신 말씀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40명을 계획했습니다만 일선 읍·면 9급 공무원까지 농업공무원 들어와 가지고 이번에 처음이다 이러한 평도 받았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번에 금년도에 처음 시도했는데 공무원들 사기가 상당히 충천했습니다. 이래서 내년도에는 이번에 저희가 예산을 올렸습니다만 승인해 주시면 더 좋은 계획을 짜서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하겠습니다.
○ 고은실 위원 그런데 선진지 시찰로 예산 올리셨어요?
○ 농업경영과장 윤재욱 그렇게 됐습니다.
○ 고은실 위원 명목을 조정하셨으면 좋겠어요. 선진지시찰은 정말 해야되거든요. 진짜 선진지시찰, 그것 나중에 참고로 해야 되겠네요. 그 다음에 지금 농업경영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있죠? 뭐 뭐죠?
○ 농업경영과장 윤재욱 저희가 도 특수시책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 1읍·면 1명품 특화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농로 및 마을 도로포장을 하고 있고 또 특산단지 육성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농어민 후계자 육성도 하고 있습니다.
○ 고은실 위원 농업 농촌지원사업 이런 명목으로 되어 있는 게 주로 뭡니까?
○ 농업경영과장 윤재욱 저희가 지원사업으로 되어 있는 것은 특산단지.
○ 고은실 위원 지금 추진이 어느 정도 되어 있죠?
○ 농업경영과장 윤재욱 저희가 특산단지가 13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2개소를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 고은실 위원 애초에 책정된 예산하고 사업내용 지장 없습니까? 11월 말인데.
○ 농업경영과장 윤재욱 네, 지장이 없습니다. 지난 추경에 1개소를 삭감을 시켰습니다. 전번에 보고를 드렸습니다.
○ 고은실 위원 다음에 농업경영과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시죠. 저는 됐습니다.
○ 위원장 이창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권혁동 위원님.
○ 권혁동 위원 농어민 자녀장학금이 경영과에서 하는 거죠?
○ 농업경영과장 윤재욱 네, 그렇습니다.
○ 권혁동 위원 국비가 14억 6,800만원하고 지방비가 30억원, 44억 6,800만원이 되는데 9,072명 계획중에서 75%밖에 진행이 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어민 장학금이 거의 진행이 됐을 텐데 75%밖에 진행이 안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 농업경영과장 윤재욱 네,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이 자료에 있는 것은 3/4분기까지의 통계를 저희가 뽑은 겁니다. 그래서 4/4분기분도 국고내지 도비는 시·군에 교부가 돼서 지금 11월 20일경에 면에서 해당 학교로 교부가 되고 있습니다.
○ 권혁동 위원 그러면 100%다 됐다고 봅니까?
○ 농업경영과장 윤재욱 네, 저희 도로서는 다 됐는데 일선 면에서 아직 학교로 전달이 덜 된 데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 권혁동 위원 그러면 지금 12월 중이면 분기별로 이미 다 지급이 되었을텐데 아직 선정이 안된 것이 있습니까?
○ 농업경영과장 윤재욱 선정은 연초에 다 된 겁니다.
○ 권혁동 위원 됐는데 지불이 안됐다?
○ 농업경영과장 윤재욱 면에서 저희가 시장·군수한테 자금교부를 하게 되면 국도비만 교부를 하게 됩니다. 시·군에서 시·군비를 보태서 그 면으로 보내면 그 면에서 해당 학교로 계좌 입금을 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기간이 조금 소요되는 것 같습니다.
○ 권혁동 위원 그래서 이것은 100% 다 되는 것으로 주는 거니까 안 될리는 없죠. 주는 것 싫다는 사람 없으니까, 100% 됐으리라 믿는데 지금 현재 자료가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질의드립니다. 그리고 공동퇴비장 하는 게 있죠?
○ 농업경영과장 윤재욱 그것은 농산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 권혁동 위원 농산과입니까? 화훼생산유통 지원사업은?
○ 농업경영과장 윤재욱 농산물유통과에서 합니다.
○ 권혁동 위원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 있군요.
○ 농업경영과장 윤재욱 기계화경작로는 기반조성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경지정리 지역내에 하고 있는 겁니다.
○ 권혁동 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창희 위원장, 최태근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최태근 지금 위원장님이 잠시 자리를 이석했기 때문에 간사인 본 위원이 사회를 맡게 되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보충질의 하실 위원 있으면 말씀하시죠. 이강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이강우 위원 기반조성과장한테 잠깐 말씀드릴 사항이 있어 여쭤보려고 합니다. 용인의 이강우입니다. 경지정리 사업을 하면서 기존에 있는 지하수 개발이 돼 있는 것을 수질오염방지를 위해서 어떤 조치를 취했었는지 또 아니면 정부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지하수 개발을 해놨었는데 폐공처리를 합법한 절차를 밟아서 해 놨었는지 그것을 물어보고 싶습니다. 답변해 주세요.
○ 기반조성과장 정진양 네, 기반조성과장입니다. 대개 경지정리 사업지구내에 있는 소형관정은 암반까지 들어가지 않는 복류층이 있는 거기 때문에 큰 오염이 안 됩니다. 그래서 소형관정은 제가 대체시설에서 작년에 개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형관정은 농업진흥공사에서 오염이 되지 않도록 관에 몰터를 넣어 가지고 조치를 전부 했습니다.
○ 이강우 위원 제가 아는 것으로는 '70년도에 대통령 하사금을 가지고 300m관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것이 그냥 방치돼서 쓸어 묻고 말았어요. 그래서 그것을 내가 몇 번 군에도 얘기하고 도에도 얘기하고 했는데도 서로 미루는 거예요. 시행을 안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어떻게 되어야 되는 겁니까? 그럴 때는.
○ 기반조성과장 정진양 소형관정 말씀······.
○ 이강우 위원 대형관정이에요. 300m짜리예요. 대통령 하사금 가지고 한거예요.
○ 기반조성과장 정진양 용인군에 한번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 이강우 위원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 이것이 대형관정이 적어도 정부시책에 의해서 정부의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 가지고 시행된 거라면 그 관정을 다시 살려서 쓸 수 있도록 했던가 아니면 폐공처리 할 적에 합법한 절차를 밟아서 지하수 오염이 되지 않도록 해 줘야 될 것을 조금 소홀히 다루지 않으셨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앞으로도 어떠한 경지정리 지역내에라도 우선 경지정리사업이 시작되기 전에 어느 정도의 대형관정이 있나에 대한 확인부터 해야 되는데 내가 알기에는 절차를 안 밟았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밀어 붙이면 끝이다 이렇게만 생각하고 그냥 불도저로 다 파 헤치고 마는 것이 됐지 실지로 거기에 대한 조치를 행정당국에서 신경을 쓰고 해 주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 기반조성과장 정진양 앞으로 철저히 조사를 해서 대처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 이광수 위원 정진양 기반조성과장이 기왕에 나와 계시기 때문에 조금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저 이광수 위원입니다. 금년도에 사업계획 대비 달성률이 현재 대·소형 관정이 87%라고 되어 있는데 그 목표달성이 안된 이유가 뭡니까? 제가 알기로는 금년에는 건축경기가 부진했기 때문에 관정업자들이 상당히 많이 일감이 적은 줄 알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 기반조성과장 정진양 농업진흥공사에서 대형관정은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데 착정까지는 다 마쳤습니다. 지금 남은 것은 대형관정은 집을 지어야 됩니다. 조그마한 집을 지어가지고 양수장 설치도 하고 이런 건축이 미비한 상태입니다. 금년말까지 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이광수 위원 그러면 정 과장님 입장에서 보실 때 다음에 수리답과 비수리답, 천수답에 대한 수리작업이 되겠죠. 여기에는 경지정리 작업도 들어가죠? 문제는 대부분 비수리답, 이 천수답은 생산량도 미흡하고 또 영농비가 많이 증가되는 그런 지역이죠. 대부분 임야에 인접된 그런 지역 아닙니까? 그렇다면 막대한 비용을 들여서 경지작업을 하고 수리시설을 하느니 저는 개념을 달리합니다. 꼭 쌀 수확량만 늘려야 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농가소득을 올리는 농업이 위주라면 구태여 쌀 생산이 아닌 특작물 재배는 오히려 밭이 좋습니다. 과장님 그런 관점에서 꼭 현재의 답은 수리답으로 만들고 또 경지정리를 해야되는, 그렇다고 보지는 않으시죠. 견해를 한번 말씀해 보시죠.
○ 기반조성과장 정진양 그것은 아까 말씀을 하셔서 저희 국장님이 상세히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답을 전전환이죠. 그 관계는 업무를 취급하고 있지 않는데 앞으로 지금 말씀하신대로 중앙에 건의해서 검토해 볼 계획입니다.
○ 이광수 위원 왜냐하면 아까 농정국장님께서 답변이 전부 그것을 경지작업을 한다든지 하여간 비수답을 수리답으로 만드는데는 막대한 자금이 소요된다. 그렇습니다. 그럴 바에는 막대한 비용을 들여서, 수도작을 재배하기 위해서 그렇게 막대한 자금을 투입하느니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형질변경허가를 인정해 준다면 아마 돈 안들이고도 지주들이 할 것입니다. 다만 여기에는 아주 신중한 서약이 필요합니다. 왜냐면, 예를 들면 축사허가를 내 가지고 소를 기르겠다, 가축을 기르겠다 하면서 건축허가를 내 주면 2,3년안에 전부 용도변경이 되는 예도 많고 또 밭으로 전용한다면 형질변경해서 몇년 안가면 다른 용도로 되고 그러는데 그때는 반드시 특수작물 재배를 조건화한다든지 이런 것은 연구검토 할 만한 것이라고 보시지 않습니까?
○ 기반조성과장 정진양 알겠습니다.
(최태근 간사, 이창희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이창희 네, 고은실 위원님. 간단간단히 질의해 주세요.
○ 고은실 위원 나오신김에 또 하겠습니다.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하시잖아요. 올해 애초사업에 따르면 22개소 하신다고 그랬는데요. 어떻게 추진이 됐죠?
○ 기반조성과장 정진양 착정까지는 완전히 마쳤습니다.
○ 고은실 위원 착정은 다 됐고요. 그러면.
○ 기반조성과장 정진양 앞으로 이용시설이라고 해서 거기에 관도 묻어야 되고 여러 가지 시설은 금년도 사업비가 나오지 않아 가지고 내년도 사업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 고은실 위원 애초에 예산 배정된 것 중에 조정된 것 없죠?
○ 기반조성과장 정진양 네.
○ 고은실 위원 그러면 우리가 하여튼 올해 책정된 예산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은 다 했다는 얘기인가요?
○ 기반조성과장 정진양 그렇습니다.
○ 고은실 위원 자비부담해서 하는 것 이런 게 안됐다는 말씀이십니까?
○ 기반조성과장 정진양 착정, 그러니까 대형관정의 착정만 끝나고 이용시설은 안된 겁니다.
○ 고은실 위원 그 다음에 올해 못하셨다고 그랬는데 밭기반정리요. 논기반정리는 우리가 경지정리라고 그래서 워낙 필요하고 유명해서 어쨌든 어려워도 진행이 국가에서 인식이 돼서 하는데요, 밭기반정리가 새롭게 밭이 기반정리가 되지 않으면 안된다, 시작된 사업이잖아요. 그리고 액수도 꽤 커요. 그 다음에 이게 기반정리기 때문에 국비보조율도 굉장히 크고요. 그런데 이것 왜 못했는지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저는 굉장히 안타까운데요. 일찍부터 시작을 해도 다 할지 못할지 어려운 사업인데 이런 것을 왜 놓치셨죠?
○ 기반조성과장 정진양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난번에 고 위원님께서 밭기반정리에 대한 실적이 있으면 자료를 제출해 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 가지고 저희는 논 같이 기반을 정리해서 똑바로 환지까지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줄 알고 자료를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작년하고 금년에 밭기반정리사업 명목으로 해서 사업을 했습니다. 그 사업은 어떻게 했느냐면 대개 지금 비닐하우스가 있다든지 과수원 같은 데에 농로포장 또 관정 물확보 이 두 가지를 해서 작업을 사실 했습니다. 그런데 밭을 정리한 실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없다고 그랬던 겁니다.
○ 고은실 위원 그러면 여기서 의도하는 밭기반정리라는 것은 그것을 포함하는 것 아닙니까? 기계화가 용이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러니까 왜 안 하셨느냐고요. 단비가 안 맞는 것인지 무슨 요인 때문에 안했는지.
○ 기반조성과장 정진양 저희가 사업을 할 때는 저희 임의대로 하지 않고 시·군에 예정지 보고를 하라고 하면 시·군에서는 토지주한테 허락을 맡아야 합니다. 그 토지주들이 원하는 것이 포장, 물 확보 이걸 원했기 때문에 그 사항만 하게 된 것입니다.
○ 고은실 위원 그러면 전체적인 밭기반정리에 차질이 생기겠네요. 앞으로. 2004년까지의 계획중에서.
○ 기반조성과장 정진양 그 물량을 딱 맞추기는 어렵습니다. 주민요구대로 하기 때문에.
○ 고은실 위원 그러면 '96년도에는 신청한 분 있어요?
○ 기반조성과장 정진양 있습니다.
○ 고은실 위원 밭기반정리 사업같은 것은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기반정리가 안돼 있으면 어떻게 농업을 규모화하고 기계화합니까? 그 다음에 아까 경지정리사업 재원이 부족해서 다 못하신다고 그랬는데 그런데 어떻게 봄마무리사업을 다 하셨어요?
○ 기반조성과장 정진양 그것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농수산부에서 ha당 단비라고 해서 국비보조가 나옵니다. 금년 예로 보면 농수산부에서는 1,927만원으로 단비가 ha당 나왔습니다. 그러면 실지 설계를 하면 3,100만원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3,100만원을 해야 주민들이 요구하는 수로의 콘크리트 라인을 한다든지 구조물 설치를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지방비로 도비하고 시·군비로 다 확보를 하느라고 시간이 늦었습니다.
○ 고은실 위원 네, 저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창희 고은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태근 위원님.
○ 최태근 위원 기반조성과장님께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올해 저수지 준설에 따른 골재채취량 이게 우리가 사무감사 자료를 요구한 겁니다. 덕우, 이동, 고삼, 흑천, 성호, 용품, 아산호 해가지고 총 7개의 저수지 골재를 채취해서 약 37억원의 이익이 발생했거든요. 그 이익금은 어느 단체에 소속되는 겁니까?
○ 기반조성과장 정진양 농조에서 수익사업으로 시행한 것이기 때문에 농조수입으로 됩니다.
○ 최태근 위원 네, 알겠습니다. 거기 곁들여서요, 올해 도비 14억원을 들여서 왕송저수지외 11개 저수지를 준설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준설토양이 상당히 많은 양이 있는데 거기서도 골재채취가 가능합니다.
○ 기반조성과장 정진양 저희가 14억원 들여서 한 것은 사용할만한 골재가 나오지 않고 실토층 즉, 못쓰는 흙, 진흙 같은 게 많이 나와가지고 그건 딴 곳으로 버렸습니다. 쓸 수가 없습니다.
○ 최태근 위원 준설토양을 처리하기 까지의 과정이 어차피 파낸 흙이니까 다시 메꿀 수는 없잖아요. 그럼 그 처리하는 절차가 어떻게 처리합니까?
○ 기반조성과장 정진양 처리하는데는 대개 얕은 논에 주민이 원할 때 그쪽에 갖다 버려야 하는데 불법형질변경이 돼죠. 그것은 읍·면에서 같이 서류를 맞춰가지고 그런 장소에다 처리를 합니다.
○ 최태근 위원 그것은 시행자가 시·군에서 하는 것 아니예요? 시·군에서 적당한 논이나 밭에 쉽게 얘기하면 성토라고 그러죠. 성토를 하는데 거기에 대한 비용도 실지 농지소유자한테 돈을 징수합니까?
○ 기반조성과장 정진양 그렇지 않고 준설사업설계를 할 때 운반비까지 그 안에 포함돼 있습니다.
○ 최태근 위원 그럼 군에서 대상농가를 선정할 때는 일정하게 주민의 그러니까 농가요구가 많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군에서 일부 지정할 수도 있는데 일단 거리가 가까워서 비용이 적게 드니까요.
○ 기반조성과장 정진양 준설계획을 할 때요. 어디 갖다 버린다는 장소를 정해놓고 설계를 하기 때문에 그 비용은 계상이 됩니다.
○ 최태근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창희 최태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혁동 위원님.
○ 권혁동 위원 준설사업을 농조에서 수입을 다 얻는다고 그랬는데 도로 들어오는 수입이 없습니까? 준설사업하고 모래를 팔아먹는 대금이 전부 농조수입금으로 들어가느냐 이거예요.
○ 기반조성과장 정진양 농조소유기 때문에 농조에서 수익사업을 하는 겁니다.
○ 권혁동 위원 하천으로 되어 있는 지역이 건설부 땅 아닙니까? 건설부 땅인데 어떻게 농조가 수익을 얻어야 되는 겁니까?
○ 기반조성과장 정진양 저수지를 막았을 때에.
○ 권혁동 위원 저수지를 막아서 하천으로 내려가면 그 관리권은 농조가 관리가 있지만 소유자는 건설부잖아요. 평택 아산호 얘기입니다.
○ 기반조성과장 정진양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아산호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당초에는 하천고시를 할 때 하천연장을 시점부터 종점까지 고시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산호의 진위천은 그 변경 고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군에서는 골재수입을 본인들한테 일부를 더 내야 할것 아니야, 상당한 다툼이 있었는데 작년에 관계법규가 바뀌어 가지고 수리시설물 안에서는 면제되도록 관계규정이 바뀌었습니다.
○ 권혁동 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나오는 잔토 있지 않습니까? 잔토는 전부 준설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이동을 하셨다고 그랬는데 지금 아산호 같은 경우는 잔토로 인해서 아산호가 일부 매몰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번 감독해 보셨어요?
○ 기반조성과장 정진양 한번 가봤습니다.
○ 권혁동 위원 그런데 그 처리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 기반조성과장 정진양 흙 같은 것은 일부 한 군데에 모아 놨다가 반출증을 끊어 가지고 일부 아까 말씀드린대로 원하는 객토형이나 이런 데로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권혁동 위원 현재 준설지역내에 쌓여 있거든요. 쌓여있는 흙을 치우지 않고 누가 가져갑니까? 가져가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걸 처치할 때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농조에서는 돈이나 벌어먹고 나머지 잔토처리는 구·시·군한테 인계를 하는데 그런 경우가 어디 있어요? 말도 안되는 소리지.
○ 기반조성과장 정진양 당초에 준설계약을 할때에 업체가 잔토는 전부 치우도록 계약이 됐기 때문에 업체계약기간내에 다 치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 권혁동 위원 그런데 그게 다 특혜가 있어요. 경기건설이 맡아서 하는 모양인데 농조에서는 자기들 나름대로 이권을 주장하면서 프리미엄을 받는지 어떤지 모르지만 실제로 몇년이 지난 상태에도 처리를 안하고 있다는 것은 이것은 관리감독청의 관리소홀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 안됩니까?
○ 기반조성과장 정진양 평택농조하고 서로 협의를 해서 처리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 권혁동 위원 지금 그것 때문에 아산호가 매몰이 되고 있어요. 그런 문제를 신중히 다뤄주시고.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이 기반조성과 소관이라고 그러셨죠.
○ 기반조성과장 정진양 네, 그렇습니다.
○ 권혁동 위원 지금 위치는 선정이 다 됐어요?
○ 기반조성과장 정진양 위치는 내년도까지 선정이 됐습니다.
○ 권혁동 위원 그런데 65%밖에 진행이 안됐다고 그러는데 이게 부진한 이유가 뭐예요?
○ 기반조성과장 정진양 기계화경작로는 기존의 경지정리 사업지구의 농로에다가 3m이상 농로폭이 큰 데를 선정해서 포장을 하고 있습니다.
○ 권혁동 위원 사업이 부진한 이유는 뭐예요? 금년에 완료됐어요?
○ 기반조성과장 정진양 금년에는 한 90% 정도 됐습니다. 11월말까지는 마칠 겁니다.
○ 권혁동 위원 마지막으로 배수펌프장 문제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배수개설 사업이 책정이 안된 게 있는데 상습피해지역에, 우리 경기도내에 더 할 필요성이 있는 지역을 파악을 해보셨습니까?
○ 기반조성과장 정진양 저희가 예정지를 받아 놨습니다.
○ 권혁동 위원 예정지가 현재 몇 군데가 돼요? 어디 어디라고.
○ 기반조성과장 정진양 배수펌프장 말씀하시는 거죠?
○ 권혁동 위원 배수개선사업이요. 상습수해지역의 배수펌프장 설치.
○ 기반조성과장 정진양 저희가 평택, 김포 등해서 7개지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택에서 3개지구를 더 추가로 요구를 해서 농수산부와 협의를 해서 기본조사를 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 권혁동 위원 그 선정과정에서 우선순위를 정하는데 그것이 어느 기관에서 우선 순위를 정하고 또 누가 그것을 정하게 되는 겁니까?
○ 기반조성과장 정진양 우선순위는 평택이 가장 말이 많았었는데 저희가 평택군에 공문으로 지시를 해서 꼭 필요지역을 우선순위로 정해서 해당군수가 해당시장이 저희한테 보고를 하라고 해서 그것을 참고로 하고 있습니다.
○ 권혁동 위원 그러면 도에서는 해당 시·군에서 올리는 대로······.
○ 기반조성과장 정진양 올라오면 기술적으로 저희가 농업진흥공사하고 같이 답사를 해서 그 순서가 맞는지 검토를 합니다.
○ 권혁동 위원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오히려 피해면적이 적은 지역에 먼저 책정이 돼서 완공이 됐고 또 해마다 상습지역에는 책정이 되지 않아서 수십년동안 지속적인 피해를 보는 지역이 많습니다. 또 기존의 이미 완성된 것은 피해면적이 가장 적으면서도 완공이 돼서 그 지역은 피해가 적은데 가장 피해면적이 많은 지역은 오히려 책정이 안됐다 이거예요. 이건 정치적인 압력에 의해서 이루어진 겁니까? 즉 예를 들어서 화성 양감지역의 농지 피해면적이 저희 평택지역의 1/3도 안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미 완공돼서 금년에 제가 비디오로 다 찍어놓은 게 있어요. 완전히 그때 침수됐을 때 그 지역에서는 하나도 침수가 안되고 깨끗하게 배수펌프로 퍼내서 금년에 피해액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엄청난 배수펌프장 시설이 안됐기 때문에 피해를 봤다 이거예요. 그러면 좁은 면적에는 먼저 해서 피해를 안보게 하고 더 넓은 지역은 선정이 늦게 돼서 피해를 본다면 어떤 게 잘한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어떤 게 더 잘된 거라고 인정하세요.
○ 기반조성과장 정진양 여하튼 지금 사업하는 것은 5∼6년전부터 쭉 나와서 완공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시작만 해놓고 끝이 나지가 않아 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문곡지구같은 데가 가장 시급한 걸로 알고 있어서 금년에 7개중에 내년도 사업비로 60억원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은 왠만하면 펌프기계라도 달아가지고 활용해 볼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권혁동 위원 고마운 말씀입니다마는 평택지역에서도 지금 현덕이나 청북보다는 오히려 문곡지역은 해결된다지만 해창지역이 가장 많은 면적이 침수지역입니다. 그 지역은 아직까지 시작도 안하고 출발도 안하고 아무 대책이 없습니다.
○ 기반조성과장 정진양 해창지역은 기본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 권혁동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하면 이곳 농민들의 심정은 대단합니다. 금년에 피해지역이 농경지에서 예를 들어서 경지정리 1구간이 1,200평입니다. 1,200평에서 정상적으로 생산되는 것이 보통 2,800㏊ 내지 3,000㏊의 벼로 생산이 나온다고 봅니다. 그런데 금년에 수확을 한 결과 콤바인 자루로 8자루 나왔다고 그러니까 20㏊씩 따져도 160㏊ 밖에 나오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것이 한해 걸러 또는 매년 되풀이 되기 때문에 그 면적이 몇 십만평이 되고 이러다 보니까 농민들이 1년 농사를 잘못 지음으로 해서 몇 해간에 빚이 산더미처럼 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수해지역을 바로 우리가 배수펌프장이나 모든 것을 사람이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을 안 함으로서 그 엄청난 피해를 봐 가지고 심지어는 농민들이 비탄에 빠져있는 이런 현상에 있습니다. 심지어 현재까지 벼를 안 베고 있는 곳도 실지로 있습니다. 제가 현지에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것은 인건비도 안 나오기 때문에 안 베는 것입니다. 이렇다면 이 농민들의 피해는 정말로 얼마나 비참한 지경에 있겠습니까? 또 선정과정에서도 바로 진위천 건너에 있는 양감땅에는 피해면적이나 또는 피해가 자주 있는 지역이 아닌데도 벌써 3년전부터 이미 준공이 돼서 완전히 거기는 해소가 됐는데 이쪽에는 더 많은 면적 또 늘 계속적인 피해를 보면서도 현재 그것이 완공이 안됐기 때문에 농민들의 울분은 더 심한 겁니다. 저기보다는 여기가 우선인데 왜 이쪽은 안되고 저쪽은 벌써 몇 해전부터 돼서 그쪽의 농민들은 피해를 안 보면서 농사를 짓고 있느냐 그럼 선정과정이 잘못된 게 아니냐 저는 그래서 애초에 도에서 이런 문제들은 기본조사를 할 때 잘못된 처사가 아닌가 해서 도에서는 조사할 때 관여를 안합니까?
○ 기반조성과장 정진양 제가 검토는 합니다. 기술검토는 농업진흥공사에서 조사를 하고요.
○ 권혁동 위원 그럼 지금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더 시급한 지역이 먼저 됐어야 되는데 안되고 시급하지 않은 지역이 됐다는 것은 어떻게 생각해요?
○ 기반조성과장 정진양 지금 말씀하시는 지역 평택군 5개 지구의 현황을 말씀드리면 1,417ha에 대한 피해를 없애기 위해서 총 사업비 282억원이 들어갑니다. 현재까지 98억원을 투자했었는데 이 98억원은 35% 밖에 안됩니다. 앞으로는 184억원을 더 투자를 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과 같이 피해가 없도록 해줘야 되는데 이 관계는 주민들도 평택에서 오시고 그래서 제가 농수산부 관계 계장, 과장, 국장님까지 건의를 했었고 또 화성군 출신 정찬영 의원님한테까지도 말씀을 드려서 재경원에 적극적으로 건의하도록 이렇게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 권혁동 위원 그런데 지금 배수펌프장 사업은 국비만 가지고 하죠?
○ 기반조성과장 정진양 그렇습니다.
○ 권혁동 위원 그러면 도민의 재산에 피해를 입고 도민들이 피해를 입는데 경기도에서는 거기에 대한 투자를 할 계획은 없습니까? 도비로서. 도민이 피해를 입고 심지어는 침수가 돼서 사람이 죽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 지역에 도민의 도비를 투자 안 한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도민을 위한 도정이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봤을 때 도에서 앞으로의 대책이 어떻게 설는지 거기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반조성과장 정진양 배수개선사업은 원래 막대한 재원이 들기 때문에 국가에서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만약 도비를 여기에 투자를 한다면 우리가 다른 데 투자할 도비를 다른 데 그만큼 할 수가 없고 투자한만큼 다음 해에 이를 받느냐 하면 그건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도비를 투자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 권혁동 위원 말이 안되죠. 왜 그러냐, 국비를 투자를 해서 시일이 당겨진다면 좋은데 앞으로도 이게 4∼5년이 지나가야 된단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빨리 시기를 당겨서 우리 농민들이 피해를 덜 보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국비 알파 도비 내지 시비를 플러스해서 5년이 갈 걸 2년에 완공한다면 그게 효과적이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할 때는 도비를 투자하고 그렇다고 도비를 투자하면 국비를 안 준다는 규정이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 기반조성과장 정진양 만약 국비로 투자할 걸 도비로 금년에 투자가 된다면 내년도 국비를 그만큼 더 받아와야 되는데 투자한 만큼은 국가에서 주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 권혁동 위원 기 투자한 것 만큼은 안 주는 건 알아요. 그렇지만 국비만을 가지고 할 때는 시일이 그만큼 오래 걸리면서 농민이 얼마만큼 피해를 보느냐 이겁니다. 패해 본 액수가 얼마냐 이거예요. 정확히 안 따져 봤습니다마는 내가 한 번 조사해서 앞으로 따져 볼 것이지만 그 피해액이 엄청나다 이거죠. 그것을 국비만 바라보고 5년, 6년, 7년 바라보고 있으면 매년 피해를 보는 농민들에 대한 대책은 서 있지 않은 것 아니냐. 그것도 검토할 여지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 기반조성과장 정진양 도비는 어떤 한정된 예산이기 때문에 국비사업을 도비로 투자한다는 것은 약간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 권혁동 위원 어디든지 간에 국비가 나오면 도비를 투자하지 않습니까? 또 도비나오면 시비나 오지 않습니까?
○ 기반조성과장 정진양 딴 사업은 국비를 얼마 줄테니 얼마정도 부담해라 이렇게 지시가 되는데 이건 전액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지시가 없습니다.
○ 권혁동 위원 그러니까 도에서도 그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그러면 너희가 더 많이 주는 대신에 우리도 얼마큼 할 테니까 그것에 대한 지침을 내려 달라고 건의 할 수는 없어요?
○ 기반조성과장 정진양 모두 사업이 도에 저희도 예산을 요구도 해 보고 하지만 예산실정이 있기 때문에 한정된 예산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 권혁동 위원 아니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지방화시대, 민선시대 또 지방의회가 생기고 민선도지사가 생기고 이러는 현 시국인데 어떻게 국가에만 의존하는 그런 도정을 펴나가게 하느냐 이제는 일등경기, 일등도민을 만들자면 이젠 지방장관이 해야 합니다. 바로 지방장관이 해야할 일은······.
○ 위원장 이창희 권 위원님 죄송합니다. 계속 같은 이야기만 되풀이 되는 것 같은데 딴 위원님도 질의할 게 있고 간단히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혁동 위원 그래서 그런 문제는 앞으로 정말 도에서는 신경을 써서 우리 도민들이 빨리 수해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을 모색해 달라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건의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기반조성과장 정진양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창희 네, 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 좀 하시죠. 휴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할까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21시 35분 감사중지)
(21시 45분 감사계속)
○ 위원장 이창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광수 위원님.
○ 이광수 위원 정종흔 국장님 오늘 수고 많으십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 관계공무원님들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나 제가 서두에도 말씀 드렸듯이 진지하게 임해 주십시오. 지사님의 내년도 아니 21세기의 신농정의 계획은 아마 재천명한 바가 있습니다. 이제는 과거 관행대로만 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임하는 근무태도가 주어진 여건에서만 하시면 안 된다고 봅니다. 이제는 창의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그런 계획을 과감하게 개발해야 한다고 봅니다. 정 국장님! 잠업사업소에 잠업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연구관이 본청에 파견근무한다고 제가 보고를 받았는데 알고 계십니까?
○ 농정국장 정종흔 제가 확인 못하고 있습니다.
○ 이광수 위원 그러시면 신동수 잠업사업소장 답변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수 잠업사업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보고자료를 참작한 바로는 잠업연구에 전문지식을 가진 연구사 2명이 본청 파견근무로 돼 있는데 맞습니까?
○ 잠업사업소장 신동수 네.
○ 이광수 위원 그럼 성명을 알려 주실 수 있습니까?
○ 잠업사업소장 신동수 네, 현재 파견된 사람은 이근구 연구관하고요, 강용운 연구관 둘입니다.
○ 이광수 위원 그러면 이 두 분께서 지금 어느 파트에서 파견근무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 농정하고 관계되는 일을 하십니까? 관계없는 일을 하고 계십니까?
○ 잠업사업소장 신동수 감사담당관실에 재산조사 분야에서 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광수 위원 바로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핵심이 이겁니다. 어째서 전문지식을 가진 우리 잠업에 전문지식을 가진 연구사가 우리 농정하고 관계없는 감사실 근무를 하게 됐는지 이것 하나만 보더라도 얼마나 우리 농업을 우습게 봤고 그 동안 국가의 정책이 상공정책으로 가는 것이 뼈져리게 느끼지 않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실예로 우리의 자식을 낳아 대학을 가르치는데까지의 비용을 여러 가지 통계가 있습니다마는 일단은 1억원을 넘는다고 합니다. 연구사가 되기까지는 전문지식을 갖추는데 얼마나 피나는 노력 말하자면 인력낭비가 아니겠습니까? 그럼 신동수 소장님께서는 과연 잠업사업소에서 연구사를 타 부서로 파견할만큼 그렇게 할 일이 없습니까?
○ 잠업사업소장 신동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잠업사업소는 '93년도와 '94년도 2차에 걸쳐서 직제 및 인원 감축에 따라서 과원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5명중에 2명의 연구사가 과원이 돼서 과원이 된 사항은 도에서 과원을 거기로 파견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이광수 위원 제가 파악하기로는 잠업사업소에서는 굉장히 전망이 있는 연구가 이미 성공단계까지 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잠업이 벌써 오래 전에 많이 사양되었습니다. 그 연유는 잘 아시다피시 60년대말에 일본에서 개발한 나이론, 데드론, 화학섬유 제품으로 인해서 실크비단이 사실 사양되는 겁니다. 질은 좋지만 값싸고 보기 좋은 것에 현혹된 거죠. 그러나 나이론하고 데드론 원사에 지금 부작용이 많지 않습니까? 알레르기성 피부병이라든지. 지금 다시 실크를 찾는 경향이 오고 있습니다. 지금 전혀 사용치 않았던 삼베나 모시는 얼마나 수요가 늘고 있습니까. 다음에는 지금 개발연구 완료된 약용누에 이것은 굉장히 장래성 있고 우 농가소득이 굉장히 높은 고소득을 연구하고 계시는 걸로 보고 받았는데 사실은 이것을 건강식품으로 허가를 받을 거냐, 건강약품으로 될 거냐에 따라서 관계법이 많이 엄청나게 다릅니다. 식품관리법에 해당되느냐 의약관리법에 해당되느냐는 문제가 있는데 기왕이면 본 위원의 견해로는 건강식품으로 해서 이것이 현재 마진이 좋은 것은 대기업에서 전부 뺏아 갔습니다. 경영능력이 있는 우리 농민 아니면 우리 농민단체가 아니다 하더라도 여기에서 나오는 이익금은 거의 전액이 우리 농촌발전기금으로 흡수되어야만 됩니다. 그런데 이런 막중한 연구를 하시고 이렇게 전망좋은 사업을 하는데 지금 인원이 연구사 뿐만 아니라 더 필요한 것 아닙니까?
○ 잠업사업소장 신동수 저희 현재 인원으로는 부족한 상태입니다.
○ 이광수 위원 이 문제는 우리 농정국장님이나 관계관 여러분들 하고 상의하셔서 충분히 연구를 하고 또 우리나라의 잠업은 하나의 보전가치가 있는 그리고 꾸준히 연구한 실적을 그대로 보존해야 합니다. 기록으로만 보존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량품종을 만드는데 충분히 잠업사업소의 제기능을 기할 수 있도록 기구편제, 인원에 대한 점검을 해 주기를 건의합니다. 신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정 국장님께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농기계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묻고자 합니다. 국장님의 답변은 제가 질의한 요지보다는 많이 빗나간 점이 있어서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말씀드린 요지는 농기계 공급이 현재까지는 그래도 농기계 대금을 지불할 능력을 가졌다든지 영농규모가 비교적 대농은 아니지만 그래도 영세농이 아닌 분들이 대부분 되어 있는데 이제는 영세농들이 구입할 만한 능력도 없고 또 구입할 필요성도 안 느낄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농의욕을 그대로 유지시켜주고 북돋아 주려면 이 분들한테만은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주자, 그래서 무상대여를 해 준다는, 무상으로 공급을 해 준다는 원칙이 아니고 우리가 농기계 저장창고에 비치를 해서 빌려 준다는 얘기입니다. 빌려주는 소농이 얼마나 쓰겠습니까? 예를 들면 이앙기 하면 소농이 모 한 번 내면 그만이고, 대여제. 그리고 농기계 수리는 지금 지도소에서 하고 있는 것은 상당히 미흡합니다. 열악합니다. 예산도 미약하고. 또 수리는 해 주고 있지만 무료가 아닙니다. 부품대를 받고 있습니다. 많지도 않은 부품 우리가 지금 농특자금으로 막대하게 농촌발전기금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 영농의욕을 높여주고 우리가 농업을 보존하는 데는 타산이 아닌 거기는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수리는 무료로 해야 되지 않느냐 우리가 사업계획을 세워야만 막대한 농특자금도 우리한테 돌아올 것 아닙니까? 달라지 않는데 줍니까, 예산을? 그런 뜻이었는데 국장님 답변은 제 방향하고 다른 방향이 아닌가 해서 다시 한 번 질의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관광농원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광농원문제는 이것은 산림환경연구소 또 농산과, 산림과 또 기반조성과, 농업경영과 연대해서 연구해야 될 문제입니다. 아까 답변으로는 농업을 육성하는 방향은 절대 아닙니다. 그 비중은 너무 미약했고 그냥 우리 시민들에게 쾌적한 공간을 제공한다, 환경조성을 한다 이런 취지가 많은데 본 위원이 건의하는 내용은 바로 농업에 비중을 둔 겁니다. 농업인의 소득을 높여 주고 그 농업단지를 분야별로 대단위로 한다는 것이 아니라 채소, 과수, 화훼 등 이렇게 해 가지고 지난번 토요일 인가요. 국민학생들이 소풍갈 데가 없어서 도청으로 들어온 것을 봤습니다. 지금 학교 아니면 가정도 그렇습니다. 주말이면 아이들 데리고 나가는 휴식공간으로 이 관광농업단지가 건전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이 먹는 우리 농산물이 이런 게 있고 이렇게 재배한 것이다, 교육가치도 있고 또 거기서 사가지고, 우리 농산물 애호운동도 되고 하는 농업육성하는 관광농업으로 해서 우리 농업의 한 분야를 개척하자 하는 뜻에서 제가 말씀드린 건데 답변의 요지는 대충 휴식공간이라는 비중으로 제가 많이 느껴서 이 분야를 연구를 하는 것이 대단히 바람직하다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농정국장 정종흔 좋은 말씀을 보충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말씀해 주신 사안에 대해서는 저희 나름대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잠업사업소에 대해서는 물론 그 사업을 우리가 확대 연구하려면 한정없이 확대 연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안은 어떤 분야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잠업사업소는 5명이라고 하는 과원이 발생되어 있습니다. 그런 점을 양지해 주시고 또 종합적으로 모든 기구에 대한 것은 저희가 어떠한 기회든지 조직에 대한 진단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농기계 대여문제는 좋으신 말씀이라고 생각은 되나 또 다른 측면에서는 달리 볼 수도 있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더 말씀은 안드리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좋은 취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연구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광농원 문제도 현재 관광농원이 라고 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취지의 사업을 실시하는 데도 있습니다. 또 부서에 따라서 주말농원이라고 해서도 하고있습니다만 우리가 시행을 하다 보니까 그 취지하고 현실하고는 조금 괴리를 가지고 있는 그런 사업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일정기간이 지나니까 그 사업이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그런 면도 나타나는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사안에 대해서는 계속 저희가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창희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신 위원님. 네, 고은실 위원님.
○ 고은실 위원 농산물 유통과 관련된 질의입니다. 농작물경쟁력제고대책사업있죠? 국장님! 그것이 지금 채소특작분야하고 쭉 있는데 우선 채소특작분야가 지금 경쟁력제고 대책사업이 주로 개별농가한테 지원되는 게 아니라 일정규모를 갖춘 농가한테 지원되는 사업이죠? 지금 전체로 보면 77억원 정도의 사업책정이 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 채소특작분야 진척상황이 어떻게 됩니까? 주무과장님이 하셔도 됩니다.
○ 위원장 이창희 주무과장이 나와서 답변하십시오.
○ 농산물유통과장 박형준 농산물유통과장 박형준입니다. 우선 금년도에 채소특작분야 경쟁력제고대책사업 그 종류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철골온실이 8개소가 있고, 파이프 비닐온실이, 농가수입니다. 8개 농가가 있고, 파이프 비닐온실이 189농가, 양액재배시설이 11개 농가, 수막재배가 414농가, 관수시설이 157농가, 건조장이 9개 농가 이렇게.
○ 고은실 위원 됐습니다. 내용은 괜찮고요. 하여튼 규모를 갖추어서 신청하는 시설비 지원 특히 이것에 대한 지원 농가수가 어떻게 돼요, 사업실적이?
○ 농산물유통과장 박형준 현재 추진진도가 철골온실은 40%가 돼 있고요. 파이프 비닐온실은 80%가 지금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양액재배 시설은 100%가 되어 있고 수막재배시설은 95%, 관수시설 90%, 건조장 95%가 돼 있습니다. 그중에······.
○ 고은실 위원 전체적으로······.
○ 농산물유통과장 박형준 전체적으로 89%가 되어있습니다.
○ 고은실 위원 제가 현지 여론수렴해 본 결과에 의하면 시설비 지원에 우리가 큰 덩어리로 보면 77억원 굉장히 큰 것 같지만 실제 이 규정에 맞도록 단지를 조성하는데에 드는 시설비하고 국고보조가 있잖습니까? 그런데 이게 자부담이.
○ 농수산물유통과장 박형준 경쟁력제고사업은 도비, 지방비만 가지고 하는 사업입니다.
○ 고은실 위원 자부담이 50%거든요. 그래서 실제 이것을 하기 꺼려하는 경향이 있어요. 실제 받아도 잘 안되니까. 그런데 전체 85%라고 하셨는데요. 하여튼 이 사업이 현장에서는 거의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십니까? 시행을 하는데 있어서.
○ 농산물유통과장 박형준 금년도 사업은 문제가 없다고 판단합니다.
○ 고은실 위원 그러면 85% 진척이면 15% 정도는 못한 것으로 넘어가게 되나요.
○ 농산물유통과장 박형준 아니죠. 금년말까지는 다 완료가 됩니다.
○ 고은실 위원 그러면 또 하나 지금 국고가 보조되는 채소생산 유통지원 사업이 있잖습니까? 이것도 보면 자부담 비율이, 융자는 사실 자부담이라고 쳐야겠죠. 50%예요. 이것은 진척정도가 어떻게 돼요?
○ 농산물유통과장 박형준 이것은 채소생산 지원단지 실적은 총 공정이 80%입니다.
○ 고은실 위원 이것도 하는데 문제가 없습니까?
○ 농산물유통과장 박형준 이것도 문제가, 온실인데요. 시설자체는 완료가 다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보기에는 작목입식 문제는 금년내에는 어려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유리온실입니다. 기타 다른 것은 문제가 아니고 유리온실이 시설자체는 다 되는데 작목입식까지는 어렵지 않은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고은실 위원 작목입식 그게 문제가 아니예요? 그게 원래 문제 아닙니까?
○ 농산물유통과장 박형준 문제는 아니죠. 시설만 완료되면 저희 목표했던 사업은 되는 겁니다.
○ 고은실 위원 그러면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시죠? 나중에, 생산비 절감하기 위해서 시설채소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시설 설치해 놓고 작목입식하는 것까지가 다 돼요?
○ 농산물유통과장 박형준 시설설치해 놓고 준공이 끝이 나면, 전문기관에 의해서 준공검사가 끝이 나면 저희가 얘기를 안해도 공동조직이 하는 건데 영농법인이라든가 마을 공동조직에 있는 사람들이 저희보다 더 급합니다. 얼른 작물을 심어서.
○ 고은실 위원 네, 됐습니다. 그러면 하나 더 여쭐게요. 주로 요즈음 파이프 비닐온실 시공업체가 어디입니까?
○ 농산물유통과장 박형준 파이프 비닐시공업체가 많습니다. 제가 지금 일일이 대지를 못하는데 상당히.
○ 고은실 위원 국산화 비율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 농산물유통과장 박형준 파이프 비닐온실은 국산화 비율이 10%이고요. 유리온실이 다소 100%가 안되는.
○ 고은실 위원 유리온실은 어떻게 되고 있죠?
○ 농산물유통과장 박형준 유리온실은 채소에 대해서는 90%까지 국산화비율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고은실 위원 그러면 지금 이것은 50%인데 특작생산유통지원사업도 있잖습니까? 이것은 자부담 80%거든요? 이것도 진행하시는데 괜찮습니까?
○ 농산물유통과장 박형준 이것은 원래가 특작생산 지원사업은 채소나 이런 거와 같이 규모가 크지 않습니다. 이미 버섯이나 생약 이런 것을 하는 사람들인데 이미 이것에 대한 다분한 경험도 가지고 있고 대개 기반을 갖춘 사람들이 하기 때문에 이것은 국비가 10%이고 도비하고 군비가 100% 합해서 20% 지원밖에 안되는데 관행적으로 지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 고은실 위원 이것도 올해안에 100% 진행이 되는 겁니까?
○ 농산물유통과장 박형준 네.
○ 고은실 위원 그 다음에 과수생산유통지원 사업이요. 이것도 다 신청이 들어왔어요?
○ 농산물유통과장 박형준 다 들어와서 진행중에 있고 공정이 85%입니다.
○ 고은실 위원 제가 지역에서 보기는요. 개별농가에 지원되는 품목이 몇개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시설을 굳이 갖추지 않아도 되는 품목이 몇개 있어서 그것은 이미 다 초과될 정도로 넘었는데 공동으로 해야될 사업의 경우 아직 지원이 다 안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여기는 다 됐는데 지역은 안됐고 이렇습니까?
○ 농산물유통과장 박형준 지금 저희는 중앙에서 국비가 교부가 되는대로 자치단체의 사업시행자인 시장·군수에게 자금교부를 다 해줍니다. 그래서 저희는 국·도비 100% 교부가 군까지 다 돼 있습니다. 군에서는 사업 추진진도에 따라서 기성고에 의해서 자금집행을 하기 때문에 지금 자금집행이 끝이 안났습니다. 사업이 끝이 안난 것으로 봐서 현재 60%정도 자금집행이 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고은실 위원 그렇죠? 저는 다 됐다고 그러셔서,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처리를 하는 거죠? 도에서는? 된 것으로 보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도비 하여튼 국비 받은 게 내려갈 것 아닙니까? 다 내려간 거예요?
○ 농산물유통과장 박형준 도비는 벌써 중앙에서 10월경이면 국비가 다 교부가 됩니다.
○ 고은실 위원 이게 아마 하여튼 사업을 우리가 다 주잖아요. 주고 나면 그게 어떻게 됐는지에 대한 것은 사실 관리하는 체계가 별로 많지 않거든요? 돈만 갚으면 되는 거고. 그렇게 되는데요. 보통 그러면 여기서는 다 나갔는데 지역에서 시작해 가지고 실제 사업은 늦어진다 이랬을 경우엔 아무런 대책이 없는 겁니까?
○ 농산물유통과장 박형준 늦어지면 자금집행을 할 수가 없죠. 기성고에 의해서 하는 거니까.
○ 고은실 위원 그러면 일단.
○ 농산물유통과장 박형준 시설이 안된 것에 대해서는 시·군에서는 돈을 줄 수가 없습니다.
○ 고은실 위원 아니, 그러니까 도에서 예산집행상에 하자가 없냐 이겁니다. 불용이 되거나, 이월이 되거나 이런 것도 없다?
○ 농산물유통과장 박형준 도에는 없는 거죠. 군까지 가서 군까지는 집행을 해야되는 겁니다. 도는 중앙에서 국비를 받아오면 사업이 연내에 마무리 될 것으로 보고 군······.
○ 고은실 위원 나중에 군이 도에 반납을 합니까?
○ 농산물유통과장 박형준 그 사업이 안됐을 적에는 반납을 하죠. 군에 집행을 안하는 것은 안됩니다. 저희는 집행을 하는 게 원칙입니다.
○ 고은실 위원 유통관련 질의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창희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성 질의보다는 지적사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기창 위원님.
○ 채기창 위원 유통관련해서 고은실 위원님 중요한 사항이 몇 가지 빠졌기 때문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처음에 질의드렸던 내용하고 국장님 답변이 조금 광범위해서 그랬었는지 핵심이 안나왔기 때문에 다시 보충질의를 드리는데 그 내용이 고은실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중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뭐냐 하면 농민들이 시설하려고 하는 것을 정책적으로 지원하려고 하는데 시설지원을 하려고 해도 상당히 꺼려합니다. 그런 이유중의 하나가 제가 예를 들어, 농민들에게 물어봤습니다. 당신 10억원이 예산이 들어가는데 8억원을 지원해 주고 자부담 2억원을 들여서 유리온실 1,000평을 짓겠느냐고 하니까 내 자부담 2억원 들여 1,000평에서 뭐를 빼먹어서 그 2억원 소득을 빼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시설채소생산 유통지원사업 재배품목이 말이죠. 상추, 토마토, 오이, 가지 이런 정도입니다. 그런데 경기도에서는 시설채소를 해서 겨울에는 사실상 이런 재배가 어렵고 난방비가 많이 들고 저 남쪽에서는 연료비가 적게 드는 유리한 조건이 있기 때문에 이 지역에서는 상당히 꺼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0평 정도에 자부담 2억원 들이고 8억원을 그냥 지원해 줄 테니까 하겠느냐 해도 그 2억원 내가 들인만큼 빼먹을 수가 없다 하는 그런 얘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지금 화훼생산유통사업에서 '94년도에 고양, 남양주, 김포, 연천, 안성 여기에 지원된 것이 6개 사업인데 6개 사업장에서 완료된 게 딱 한 건 있습니다. 그리고 '94년도 것입니다. 추진중이 5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94년도 것이라면 벌서 완료가 돼서 작물을 수확해서 소득을 봐야 될 그런 입장인데 아직까지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왜 이렇게 완성이 안됐······.
○ 농산물유통과장 박형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4년도 이월사업이 김포의 화훼단지하고 남양주의 화훼단지가 '94년도 사업으로 작년도에 김포는 사고이월을 시켰고요. 또 남양주는 명시이월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도 완공이 안되고 있는데 이것은 그 사람들이 무슨 자금부족이라든가 또는 수익성을 밝게 보지 못해서 어두운 측면만 보고 해서 이런 사업이 부진한 게 아니라 아시다시피 이것은 제일 중요한 것이 대상지확보입니다. 대상지가 적어도 규정상 한 군데 1만 5,000평 정도 대상지를 확보하게 돼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경기도의 김포하고 남양주쪽에 하다 보니까 국토이용관리법상 제한규정에 전부 걸려서 이것을 푸는데 전부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런 문제점으로 해서.
○ 채기창 위원 실지 대상지만 확보만 되면 충분히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돼 있습니까?
○ 농산물유통과장 박형준 네, 돼 있습니다.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김포 유리온실은 다 골조가 완전히 끝이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채기창 위원 농민들이, 지금 50% 자부담입니다. 50% 자부담능력이 사실상 없고 또 50% 자부담 해가지고 거기에서 단위면적당 수확을 그렇게 볼 수 있는 작물이 없습니다. 그래서.
○ 농산물유통과장 박형준 화훼인데요. 이것은 저희가 내다보기를 고양같은 데 이런 데는 해서 생산을 합니다만 어디까지나 이것은 국내수요보다도 수출을 목표로 지원도 하고 국가에서 지원을 하는 사업이고 이래서 이게 밝은 측면 잘 되는 데를 가 보면 이게 수익성은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제대로 관리만 돼 운영이 되면요.
○ 채기창 위원 저도 제대로 되는 한두 군데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부분이 현재 농민들이 투자비대 생산이 못미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기피를 하고 있다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보면 '94년도 면적과 참여농가수, '95년도 참여농가수가 현격하게 차이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계속 줄어들죠. 상당히 많이 참여농가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 농산물유통과장 박형준 단지는 적어도 5농가 내지 10여 농가가 영농법인을 조직해서 처음부터 시작이 된 거니까 중간에 줄거나 늘거나 그런 것은 특수한 사정으로 어떤 사람이 빠져 나가는 경우는 있을는지 몰라도.
○ 채기창 위원 참여농가 수가 그러니까 '94년도에는 57농가였었는데, '94년도 화훼생산유통지원사업에 참여 농가수가 57농가입니다. '95년도에는 9농가 밖에 안되고 있습니다.
○ 농산물유통과장 박형준 '95년도 사업은 별도로 따로 있죠. 그 사업이 아니죠. 연관된 그 사업이 아니고 '95년도 사업은 또 따로 있습니다. 고양, 안성, 연천 따로 '95년도 사업은 별도의 사업입니다.
○ 채기창 위원 아니, '95년도 사업내역이 여기에 화훼경쟁력제고대책사업에 자료에 보면 9개 농가입니다.
○ 농산물유통과장 박형준 화훼경쟁력대책사업입니까? 생산지원유통사업이 아니고요? 경쟁력대책사업에 농가수가 변동하는 것은 없는데요. 경쟁력제고대책사업에 대상농가수가 6,018호인데 채소가 788, 특작이 211, 과수 540, 화훼가 129 그렇습니다.
○ 채기창 위원 이게 같은 유리온실을 하는 것도 경쟁력사업하고 유통지원사업하고.
○ 농산물유통과장 박형준 네, 유통지원사업은 몇 농가에 첨단시설을 갖추는 단지화 하는 것이고요. 이 경쟁력제고대책사업은 단지화에 끼지 못한 개별농가를 구제하기 위해서 도 특색사업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별농가별로 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 채기창 위원 그래서 제가 이것을 왜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지금 단위면적당 수확량이 적기 때문에, 기피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어떤 시·군에서는 상당히 하라고 애를 쓰면서 공무원이 독려를 해도 할 사람이 없다고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연천같은 경우에는 지금 '94년도 사업인데 아직까지 착수도 못하고 안하겠다고.
○ 농산물유통과장 박형준 '94년도 사업이 착수못한 것은 없습니다. 경쟁력제고사업은 '94년도 사업은 완료가 됐죠.
○ 채기창 위원 여기에 화훼생산유통지원사업.
○ 농산물유통과장 박형준 유통지원사업은 '94년도부터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거기서 포기를 하고 그러는 것은 없는데요.
○ 채기창 위원 '94년에 하겠다고 책정이 돼 있었는데 아직까지 착수를 못했습니다.
○ 농산물유통과장 박형준 유통지원사업인데 부지확보가, 군사동의가 안난다든지, 제한구역에 막혀서 대상지 변경을 한 경우는 있습니다.
○ 채기창 위원 여기서 군사보호시설구역 때문에 대상지 선정이 어려워서 아직까지 못하고 있다고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대상지 선정 어려움보다는 주민들이 지금 사업을 하기가 어려워서 못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일 처음 제가 질의한 내용이 뭐냐면 도에서 국책사업이 65%라고 했습니다. 국책사업만 이런 어려운 사업을 안하겠다는 군에 억지로 줘 가지고 못할 형편에 있는 것을 국책사업이니까 꼭 거기를 고집해서 그렇게만 할 것이 아니라 도에서 사업변경을 시킨다든가 아니면 도에서 지원을 해서.
○ 농산물유통과장 박형준 부득이 제한국토이용관리법상이라든가 군사시설보호법에 의해서 저촉이 돼서 대상지를 변경해야 할 때는 변경을 다 해 줬습니다. '96년도 사업은 해서 이제는 벌써 설계단계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 위원장 이창희 채 위원님 자료로 받으시고 나중에 과장님과.
○ 채기창 위원 그래서 지금 국책사업은 어려운 여건에서 농민이 원하지 않는 것을 억지로 할 것이 아니라 농민이 원하는 쪽으로 지원을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 농산물유통과장 박형준 화훼생산유통지원사업이라는 것은 무려 사업비가 38억 7,500만원이나 되는데 이것을 희망 안하는 농가에 무리하게 권장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 사업은 아예 할 수가 없는거죠. 그 단지의 그 사람들은 하려고 의욕은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선정이 된 겁니다.
○ 채기창 위원 '96년도 사업, 내년도 똑같이.
○ 농산물유통과장 박형준 '96년도에도 화훼유통단지를 3개소를 하기 위해서 대상자 선정을 했습니다. 예산확보를 요구해 놓고 있습니다.
○ 채기창 위원 그래서 첨단시설을 원하는 데는 물론 첨단시설을 해 주는 것도 좋지만.
○ 위원장 이창희 채 위원님, 그 문제는 제가 보기에 여기서 과장님과 계장님의 말씀을 들어보신 다음에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 채기창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96년도에도 주민이 원하는 사업을 도에서 도특색사업이 아니라 도 정책적으로 지원을 해 가면서 예산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
○ 농산물유통과장 박형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충분히 검토해서 좋은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창희 채기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태근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해 주십시오.
○ 최태근 위원 지난 3대의회 84회임시회내무위원회 회의록을 잠깐만 읽겠습니다. "내가 얘기하는 것은 김천만이라는 가평군 북면 화악리에 사는 환갑이 조금 넘은 분인데 30년간을 도유림 그 안에 30년전에 우리가 못살 때 어디 허가받고 집지었습니까, 남의 땅에도 짓고 이렇게 살다가 지금 30년이 됐는데 소를 기르고 이러는데 우사가 헐어져도 그것을 개축하려고 그러면 관계 공무원이 와서 개축을 못하게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땅을 나한테 팔아라, 안된다, 그러면 다른 사람은 교환도 잘 하는데 그럼 다른데 도유림 옆에 땅을 살테니까 나하고 교환하자, 그것도 안된다, 그래 가지고 김천만이란 이 분이 울면서 도유림사업소, 군청 여러 군데를 전전하면서 하는 것을 목격했기 때문이다"는 일정에 나와 있는 겁니다.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포천군 일동면 기산리 23-17, 78되는 도유림이 있는데 한국감정원 감정가격이 ㎡당 2,300원입니다. 그런데 ㎡당 1만 5,500원 감정가격의 6, 7배가 됩니다. 그것을 나산종합개발측이 인정하여 교환된 것은 도유림의 재산가치가 ㎡ 당 1만 5,500원보다 상당히 크거나 골프장, 눈썰매장을 운영하는 나산측이 꼭 필요한 땅이므로 '92년 7월 21일 나산측이 공·사유림 교환신청을 시작했습니다. '93년도 9월 14일에 지방재정법시행령10조에 교환돼서 공·사유림이 위반되지 않기 때문에 다시 가평군 계곡리 산127번지 2만 6,000㎡ 되는데 그것을 추가구입해서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95년 2월 17일 '9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의회의결이 되기까지 나산측은 부단한 노력을 해 가지고 이와 더불어서 나산측 소유임야죠. 가평군 계곡리 산114번지의 1필지 감정가격은 570원 다른 필지는 480원입니다. 실예 매매가격이 ㎡당 1,020원 다른 필지는 950원에 별다른 나산측의 의견 없이 교환이 됐고 교환시기가 우연하게도 올 6월에 이루어졌다는 것도 약간의 의혹이 있고요. 아까 말한 김천만씨는 그렇게 30년간 산 사람도 공유재산을 공유도 못하고 사지도 못하고 전전긍긍하는데 비하여 이런 나산종합개발측에 대해서 특정 공·사유림을 교환해 준 것은 상당히 의혹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공유재산과 사유림, 나산측의 사유림과 기산리에 있는 공유림을 비교검토한 재산관리관의 의견은 이렇습니다. 지황, 임황, 도로 등 전반적인 입지 및 관리면에서 도유림이 사유림보다 양호하다고 판단했는데 교환이 이루어진 것은 나산관광측에 상당히 특혜교환이 아니고 만약에 말을 바꿔말한다면 나산측이 어떤 로비를 했고 어떻게 했는지 사실 심증은 가지만 물증은 없습니다. 물론 이 자리가 지금까지 오기까지 산림과장님이나 도유림사업소의 소장님이 많은 자료를 줘서 이것까지 밖에 조사를 못했는데요. 이 의혹이 풀리기까지 진솔하고 솔직한 대답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농정국장 정종흔 제가 우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답변드리는 것은 공유재산관리에 대한 기본적인 매매서 가지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지적하신 특정의 공·사유림교환 그 사안은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견해로서 일단 말씀을 조금 드리고 구체적인 것은 산림과장이 답변하겠습니다. 물론 어떤 측면에서 보면 그와 같은 교환이 있었다는 것은 교환을 하고자 하는 측에서 본다면 자기 개인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라고 해도 그건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목적이 맞는다 그러면 우리 관공서의 입장에서 공유림을 관리하는 측면에서 우리에게도 득이 된다면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앞서 지적하신대로 이 도유림내에 수십년간 점유를 하고 있는 그 땅에 대해서는 왜 이런 문제가 생겼느냐 그것은 도유림내에 개인이 점유하고 있는 땅이 상당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그 사안에 대해서는 총괄적으로 한번 실태를 파악해서 저희가 개인에게 분양을 할 수 있는 것은 분양을 해 줄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분양을 하는 것도 어떤 일정한 기준은 가지고 저희가 해야겠죠. 그것은 그것은 저희가 실태를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개인에게 분양을 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는데 대해서는 분양을 해드리려고 계획을 잡겠습니다. 나산 CC와의 교환이 이루워진 것에 대해서는 산림과장이 할 수 있는 데까지 하시고 부족되는 것은 더 구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산림과장 한상영 산림과장 한상영입니다. 지금 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경위를 저희가 서면으로 올려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해가 가셨을 줄 믿고 다만 특혜의혹에 대해서는 저는 특혜의혹이 전혀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만 김천만씨가 지금 도유림에 무단점유를 해서 살고 있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거기에 불법축사를 그때 당시에 그 양반이 짓고 그리고 소를 길렀습니다. 그래서 그런 불법이 어느 정도 해결이 되면 그 이후에 조치를 하겠다 하고 답변이 나왔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불법축사를 철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다든가 사용하고 있는 것은 일제조사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도유림으로 존치할 행정재산이냐 아니면 우리가 그것을 매각을 해서 현재 점유자에게 매각을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아직 결정을 못하고 현재 조사중에 있습니다.
○ 최태근 위원 산림과장님한테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유림을 교환할 때 830평을 주고 1만 2,510평을 받았습니다. 계산상으로 보면 또 경기도에 142만 9,770원의 수입이 생겼습니다. 물론 재산관리야 내무국에서 하겠습니다만 그럼 어느 땅이 객관적으로 봐서 쓸모 있는 땅입니까?
○ 산림과장 한상영 지금 이것은 저희가 도유림의 확대차원에서.
○ 최태근 위원 네, 물론 알고 있습니다. 그럼 가평군에 경기도 도유림의 77%가 모였다고 자료를 받았는데요. 물론 한쪽의 관리나 여러 가지 면에서 모은다는 의미는 좋습니다. 그렇다고 가평의 옆에 있는 땅을 도유림사업소나 산림과에서 기산리 땅을 바꾸자고 먼저 제안한 것은 아닙니다. 먼저 제의한 것은 나산관광개발측이 먼저 제의를 했고 거기에 따른 것이 경기도가 따른 겁니다. 그런데 사실 재산관리관의 비교검토에 의하면 지황이나 임황이나 도로 등이 모든 게 우수해요. 기산리 땅이.
○ 산림과장 한상영 그렇습니다.
○ 최태근 위원 그렇다면 좋은 땅을 버리고 가파른 30도 이상 되는 가평군 땅을 교환한 것은 재산처리과정에서 기준이 뭡니까?
○ 산림과장 한상영 지금 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830평을 우리가 도유림으로 관리해 볼때 현재 시가로는 거기가 비싸다고 할 수 있겠지만 도유림관리측에서 그것이 나산관광의 한 복판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땅이. 무슨 옆에 있거나 또 거기에서부터 근접해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나산관광 그 구역내에 830평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 최태근 위원 네, 좋습니다. 물론 제가 알기로 경기도의 도유림이 한 1억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 산림과장 한상영 네.
○ 최태근 위원 그 1억평중에 77%가 가평에 있다면 나머지 23% 정도는 주위나 먼곳에 떨어져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어차피 그 땅도 다 교환을 해서 가평으로 모을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 산림과장 한상영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저희가 도유림에서 관리할 수 있을 때 떨어져서 집단화 되어 있는거지 그것이 800평, 500평 떨어져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시·군별로 있다 하더라도 다 이것이 우리가 실지 산림을 경영하는 목적에 크게 지장이 없도록 집단화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 것이지 그것이 지금 나산관광에 있는 것 모양 나산관광의 한복판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갖다 교환하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지 이걸 우리가 도유림경영에 꼭 필요한 땅을 교환하려고 한 건 아닙니다.
○ 최태근 위원 그럼 나산의 사유림속에 중앙에 들어있는 도유림을 나산쪽에 넘겨준것 아닙니까? 교환한 거니까.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1개 농가나 힘없는 사람이 교환을 원하거나 매매를 원할 때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얘기가 한 번이 아닙니다. 우리 양주지역에도 이런 분이 많고 또 그런 사람의 하소연을 들은 적도 있어요. 하지만 기업이, 그리고 이것말고 대원사라는 가평의 절도 교환을 했는데. 돈이 있고 사회적으로 줄이 있는 사람들은 이런 걸 쉽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사회적 구조가. 그래서 특혜성 교환이 아니냐는 의혹을 가지는
겁니다.
○ 산림과장 한상영 물론 위원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는데 저희는 이것이 도유림과 인접돼 있고 또 앞으로 교환하려고 하는 것이 도유림관리에 지장이 있는 장소하고 바꾸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이게 다 도유림하고 붙어있는 연접지역의 땅을 하는거고 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어떤 개인이 점유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일제조사를 제가 전자에서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지금 전부 일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이것을 보존해야 될 가치성이 없다고 판단될 때는 또 도유림관리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것은 전부 매각을 하려고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회의 때도 그런 말씀을 분명히 드렸습니다. 저희가 조사를 해서 우리가 가치성이 없다. 도유림으로 꼭 필요하지 않다고 했을 때는 다 매각을 하려고 다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가 나오는 대로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최태근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창희 되셨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노시범 위원님.
○ 노시범 위원 저는 보충질의에 앞서 의식을 환기시키는 의미에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지금 12시간이 넘도록 도의회 의원들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이 함께 생각하고 또 좋은 방법으로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 마련된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도의원들이 집행부 공무원들을 흠집내고 험담하기 위해서 모인 자리는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의 분위기로 봐서 열심히 질의를 합니다마는 진솔되고 정직하고 명확한 답변이 안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한계를 느끼게 되고 정말 시간을 소비하는 짜증스러운 자리가 아니겠느냐 하는 위원들의 공통된 마음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경기도정을 위해서 함께 노력하고 고뇌하는 자리라면 좀더 진솔하고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대로 돌출을 시켜서 앞으로 도의회와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경기도 농민들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될 일이 무엇인가를 찾아야 하는 그러한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답이 안나옵니다. 너무나도 아쉽다는 표현을 하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94년산 추곡수매관련 유공자 표창계획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유공자표창이라해서 정말로 추곡수매에 농민들이 열심히 땀흘린 어떤 대가를 앞에 놓고 우리가 함께 농민들과 함께 공감대를 이루고 어려움을 분담했고 우리 농정국 공무원 여러분들에게 표창을 하는 것으로 알고 상당히 희망적이고 다른 각도에서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저는 이 자료를 받아보면서 깜짝놀랐습니다. 아까 국장께서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어떤 일반적인 말로 데모대를 진압하고 그들을 억제하는 분위기속에서 공적을 세운 경찰관이 이 대상에 올랐다는 사실, 그래서 저는 질의에 앞서서 몇가지 10개 공적사항이 있는데 두 가지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93년산 추곡수매와 관련하여 전국농민회총연맹 산하 경기도연맹 의장 민경학외 614명 회원들이 문민정부출범후 침체된 시위문화확산을 꾀하고자 전국연합, 한총련 등 타 단체와 연계활동계획을 추진하는 것을 예고정보활동강화로 사전 문제점을 도출하여 사태예방은 물론 정확한 정보수집 및 판단으로 대비책을 강구, 사태발전의 최소화로 정보활동의 효율성을 극대화시킴으로써 시국치안 안정 및 경제분야 업무공로가 지대한 자.
다음 두번째의 공적사항을 소개드리면 '93년도 12월 24일 여주군 농민회 회장 이종성 등 20명이 봉고, 화물트럭 10대와 승용차 2대에 분승한 채 영동고속도로 이천, 문막간 저속 운행하여 쌀 수입 개방반대 홍보를 빌미로 시위함에 따라 경력이 추소하여 여주서에 임의동행 각서징수귀가조치하여 순수농민에게까지의 불만여론 확산방지를 했다는 그런 업적입니다. 그런데 제가 알아본 결과로는 여주농민회 이종성회원은 불순한 농민이 아니라 그분도 역시 순수한 농민이라는 사실입니다. 많은 농사를 짓고 있고 여주에서 정말로 농민들에게 존경받고 신뢰받는 그러한 농민임에도 불구하고 여기 공적서에 보면 어떤 불순분자가 순수농민을 선동하고 그래서 데모를 하는 분위기로 나와 있는데요.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이러한 부분으로 추곡수매와 관련한 유공자를 표창한다는 그러한 사실을 접하면서 또 이것이 국무총리 표창까지도 상신이 돼었다는 사실을 확인하면서 앞으로 우리들의 농정이 얼마만큼 어려울까라는 생각들도 해 보았는데요. 이 부분은 군사정권하에서는 통했는지는 모르지만 이제 문민정부가 시작된지도 수년이 지났습니다. 신농정계획을 수립하는 지금 이 마당에 과연 이러한 공적사실을 가지고 이러한 사람들이 유공자 대상에 올라야 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 안타까움을 금하지 못하면서 저는 국장님의 솔직한 견해와 지금의 어떤 생각들을 정리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으로 답변을 드립니다. 진솔한 답변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농정국장 정종흔 지금 노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안은 앞서도 보고 드린대로 우리 도에서 표창을 추진한 사실이 없는 것입니다. 저희는 모르고 있는 사실이고 다만 지금 그 내용으로 봐서 그것이 경찰계통에서 상신한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그것이 물론 그런 표창한 사실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답변을 드려야 되는지는 이 자리에서 답변하기가 어렵지 않느냐고 생각이 됩니다.
○ 노시범 위원 국장님 이것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문서번호가 농산 51401-739번 시행일자가 1995년 4월 28일 받는 것 참조 산업과장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 농정국장 전결이라는 도장이 찍혀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확인해 보시고 이 부분에 대해 설명을 해 주시죠.
○ 농산과장 유우열 농산과장 유우열입니다. 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표창시상계획을 중앙으로부터 작성돼 가지고 계통별로 내려 온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자료는 틀림없이 저희를 거쳐서 시·군으로 내려갔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그 표창을 추천하는 과정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는 것은 우리 계통의 공무원들 이것이 해당되고 지금 저도 노 위원님이 말씀해서 처음 알았습니다마는 경찰관계는 저희가 하등의 상관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이창희 노시범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게 사실이 아니라면 위증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벌을 받을 수 있는 사항이니까 그렇게 아시고 나중에 하시도록 해 주십시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고은실 위원님.
○ 고은실 위원 양정관련 업무에 대한 것을 하겠습니다. 우선 쌀 전업농사업 하고 있죠. 국비보조사업인데요. 지금 몇 % 추진, 올해 1,000호 전체 전업농이 1,500호인데 쌀은 계획이 1,000호로 되어 있던데요.
○ 농산과장 유우열 전업농이 농기계 부분하고 또 농지구입 두 부분으로 나눠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농지구입은 농어촌진흥공사에서 전담을 하고 있습니다. 농기계 공급은 저희가 담당하고 있는데 물량기준으로 2,588대 그래서 96%를 했고 예산상으로는 106억 8,800만원 그래서 84%를 시현하고 있습니다.
○ 고은실 위원 지금 쌀 전업농 규정상 앞으로는 5 이상이어야 하고요. 현재 소유는 1.5 이상이어야 되잖아요. 지금 경기도에서 쌀 생산 기반을 그만큼 갖추고 있는 농가가 몇 호나 돼죠?
○ 농산과장 유우열 글쎄 몇 호라고 제가 말씀 못드리겠습니다마는 도내 호당 평균 1.4 그리고 논 면적으로 따지면 1 가 채 못되는 것 같습니다. 한 9.6 정도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마는.
○ 고은실 위원 지금 쌀 경지면적으로 보면 예산상으로 84% 진척하셨다고 그러셨죠. 그럼 이것도 역시 예산이 불용되겠네요.
○ 농산과장 유우열 이월이 안되죠. 이것은.
○ 고은실 위원 국비도 못 받는 거죠.
○ 농산과장 유우열 네, 그렇습니다.
○ 고은실 위원 그럼 문제는요, 지금 이게 매년 10%씩 감당을 해야 되거든요, 경기도가. 전체 계획으로 보면. 올해 1,000농가 내년에 1,000농가 이렇게 돼야 하는데. 물론 내년에 그렇게 하라고 예산이 또 정해질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경기도 농가의 조건상 쌀 전업농을 2004년까지 경기도가 그렇게 감당할 수 있습니까?
○ 농산과장 유우열 한 1만농가 정도.
○ 고은실 위원 1만농가를 할 수 있어요?
○ 농산과장 유우열 전업농은 비교적 인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고은실 위원 경지규모를 본인들이 다 감당할 수 있냐고요.
○ 농산과장 유우열 그래서요. 그것은 우리가 목표로 설정된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농지구입을 한다 그래도 많은 땅을 한 번에 살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 고은실 위원 제 말씀은요. 이게 국비가 또 정해져서 내려올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그걸 또 못채울 경우에는 또 돌려보내야 돼죠?
○ 농산과장 유우열 네.
○ 고은실 위원 이런 사태를 막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 농산과장 유우열 그래서 농지구입관계는 이것이 특히 땅이 비싸고 그런 문제가 있는데. 농어촌진흥공사에서 담당을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희가 관여를 할 수가 없고 농기계 구입문제 이것은 우리가 전업농 말고 일반농이라든지 이용조직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마는 거의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 고은실 위원 그 다음에요. 중소농지원은 지금 추진이 얼마나 됐습니까?
○ 농산과장 유우열 중소농지원은 지금 80% 정도 돼있는데 완료가 이천 대월에 1개소가 돼있고 지금 13개소가 추진중입니다. 그래서 12월까지 완료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고은실 위원 12월까지 완료할 수 있습니까?
○ 농산과장 유우열 네, 다만 이것이 늦어지게 된 원인은 유기자연농업이라는 것이 우리가 별로 공적으로 연구한 것도 없고 사업자체도 중앙에서 이게 갑자기 되는 바람에 일시 중단이 됐었습니다. 그 관계로 출발이 상당히 늦었다 이렇게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 고은실 위원 네, 그 다음에 토양개량제 공급사업이요. 이것은 자료로 춘기 공급분에 대한 것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산과장 유우열 춘기공급분요? 금년도 '95년도요. 알겠습니다.
○ 고은실 위원 그 다음에요. 팔당상수원 영농비지원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 여기 보면 전액 도비로 조성이 돼 있는데요. 서울시하고 가락동하고 농협하고 같이 공조를 해서 팔당상수원에 대한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것하고는 어떻게 협의된 겁니까?
○ 농산과장 유우열 그것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 고은실 위원 물론 상관이 없는데요. 같은 목적의, 동일 목적의 사업이라고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 농산과장 유우열 동일 목적의 사업이라고는 할 수 없죠. 저희가 자세히 자료를 드렸습니다마는 팔당상수원 인근 담수지역이 문제가 되고 그래가지고 사실은 영농비 일부로서 비료대를 지원해 줬었는데 이것이 저희도 상당히 고민스럽습니다. 자꾸 주변에서는 확대를 요구하고 있고 또 반대에서는 금액이 적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러나 자료에는 드렸지만 적어도 연간 60억원을 우리가 필요로 하는데 경상비가 이렇게 해 가지고는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수준을 계속 고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상당히 나름대로 고심을 많이 하는 지원사업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 고은실 위원 이 사업으로 보면 사업자체는 참 좋은 것 같아요. 사실 간접지원 이런 방식은 거의 없기 때문에 도에서 이것 잘 하는 것 같은데요. 문제는 간접지원 방식으로 우리는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환경농업이나 청정농산물 개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서울시는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간접지원방식으로 하더라도 뭔가 이 간접지원을 필요로 하는 대상지역 농가들에게 뭔가 다른 방식의 그런 것을 유도할 수 있는 것을 해야 되지 않을까.
○ 농산과장 유우열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방금 말씀해 주신 중소농지원대책, 그것이 바로 유기자연토종농업에 관한 단지입니다. 중산간지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특히 소농이라 그럴까 1 미만의 농가들을 묶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고은실 위원 하여튼 팔달상수원 문제는요. 서울시하고 공조를 하거나 그래서 전체적인 계획을 다시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 농산과장 유우열 저희가 알기에는 서울시에서 지원해 주고자하는 사업도 아직 전부, 이게 바로 융자가 되겠는데 서울시에서 2차 보조를 7.5%인가 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그것이 다 희망대로 받아가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 문제를 우리가 하기가 어려운 점이라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그것이 무공해다 그런 얘기하면 일반농법으로 재배하는 농산물은 그럼 유공해냐 이런 문제도 있고 또 전체적으로 우리가 지금 많은 인구를 먹여 살리는 이유에서 자립, 자급얘기도 나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팔당상수원 대책회의에 저희는 처음에 회의도 참석을 했었습니다.
○ 고은실 위원 그것에 대한 기득권은 사실은 경기도가 갖고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또 하나 공동퇴비제조장 설치하신거요. 이거 사업추진완료됩니까, 12월말에?
○ 농산과장 유우열 사업추진이 공동퇴비제조장하면 냄새가 난다고 생각해 가지고 아주 장소선택하는데 고심이 많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서너번씩 옮기기도 하고 그러는데 지금 '94년도 이월분 하나를 포함해 가지고 지금 10개소 추진하고 있는데 금년에 다 되고 고양의 백제, 그리고 파주의 적성, 이 두 군데는 불가피하게 이월을 해 가지고 내년도.
○ 고은실 위원 이것은 이월이 되는 겁니까?
○ 농산과장 유우열 저희가 그것은 이월을 해서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 고은실 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위탁영농회사설립되어 있는거요. 지금 '91년부터 시행하신거죠. 이게 위탁영농회사가 설립이 되면 5년동안 사후관리를 하게 되어 있던데요. 맞습니까?
○ 농산과장 유우열 네.
○ 고은실 위원 지금 사후관리 다 되고 있습니까?
○ 농산과장 유우열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사후관리라는 게 자기 업은 자기가 하는 것인데 그것이 우리가 사후관리하는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경영이라든지 전반적으로, 또 지도계통도 있고, 우선 첫째 관리할 것이 융자금의 상환문제가 되겠습니다만 전반적으로 경영문제 그리고 소득자체가 벼 농사에만 의존해 가지고는 위탁영농의 경영에도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덧붙여서 농한기 이용이라든지, 또는 다른 일거리 말하자면 무슨 도정공장도 하고 다른 원예작물도 재배하고 합니다만 이런 것까지 지원해 주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까지는 상법상의 법이었었는데 이제 이게 농산법으로 됐기 때문에 앞으로는 조금 그런 점에서는 나아지리라고 생각됩니다만 실질적으로 위탁영농해서 자기는 직접 가질수도 없고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그런 것은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 고은실 위원 네, 양정관련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창희 수고하셨습니다. 박용희 위원님.
○ 박용희 위원 네, 농산과장이 어차피 나오셨으니까 제가 간단하게 질의를 조금 드리겠습니다. 아까 농기계보관창고를 국장님이 설명을 잘 하셨는데 그 중에 아직도 미착공이 11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아까 답변하실 때 아직도 부지확보 중이거나 농지전용을 신청중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 아직도 부지를 확보 못했거나 농지전용 신청이라는 것은 사실 다른 문제가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농업용시설, 특히 국비나 도비, 시·군비가 지원하는 이런 시설이라면 농지전용도 쉽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체조성비나 또 다른 농지부담금도 내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금방 되는데 이제껏 안됐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11개는 차제에 12월까지 안되면 불용처리가 될 게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는 농산과에서 시·군에 안된 데는 확인을 다시 하셔가지고 금년내로 착공이 돼 가지고 사고이월이라도 되게 하는 게 낫지 이게 지금 이렇게 돼서는 아니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 농산과장 유우열 그 말씀은 옳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대상자를 선정하고 그 사람들이 한다고 그럴 때 이것을 한다는 것은 사실은 도보다도 시·군에서 판단해 가지고 조치를 해 줘야 할 사항이고 지금 창고수요로 봐서는 상당히 요구가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내년도에도 1만 8,000평 정도 예산에 계상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시·군 통해서 알기로는 이 사람들이 금년내로 완공을 한다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박용희 위원 네,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모든 것을 믿고 12월말까지 안된 데는 저한테 서면으로 주십시오. 그러면 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 농산과장 유우열 그 말씀은 이게 뭐든지 되어야 되는 것이지 제가 서면으로 확실히 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현재 우리가 파악한 것으로는 12월중에 한다고 전부 이러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대로 그것을 뺏어서 다른 사람을 주겠다 이렇게 하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박용희 위원 과장님! 그래서 제가 뺏어주라는 얘기도 아니고 어차피 12월말까지 착공을 했다든가 안했다든가 그런 것을 저한테 주십시오.
○ 농산과장 유우열 나중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박용희 위원 고맙습니다. 됐습니다.
○ 위원장 이창희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권혁동 위원님.
○ 권혁동 위원 농산과장 나오셔서 조금 건의의 말씀겸 몇 가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곡수매 시·군별 배정내역이 나왔는데 잠정적인 거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추가적으로 배정을 다시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 농산과장 유우열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정이라는 것은 정부에서 결정된 사항이고 결국 국회에 가서 확정이 되기 때문에 그 동안에는 그것을 확정된 양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 권혁동 위원 변화할 수도 있다?
○ 농산과장 유우열 변화가능성도 있고요.
○ 권혁동 위원 그것은 그대로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안하고 두 가지만 건의사항을 말씀드리겠어요. 농기계공급을 하는데 사실 전업농이다 뭐다 해서 이런 영농회사나 특정단체에 대해서만 지원을 해 주고 있거든요. 우리 농민들이 바라는 것은 농기계 공급이 전체 공급하는 기대에 따라서 보조금이 10%면 10%, 20%면 20%를 받는 것을 원하거든요. 그러면 특혜를 받는 사람에게는 두 번, 세 번 특혜를 받게 됩니다. 현재로 그렇게 받고 있고 한 번도 특혜를 못 받는 사람은 평생을 특혜를 한 번도 못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체제는 농민들이 지금 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기계를 사는데 50%를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한 푼도 못받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은 과장님 힘으로 되는 것은 아니지만 기계를 판매하는 기종에 따라서 10%면 10%의 보조혜택을 줄 수 있는 이러한 개선대책방안을 중앙에 건의해 주셨으면 하는······.
○ 농산과장 유우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문제는 사실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저희 행정력도 많이 감소가 되고 좋습니다. 저희도 얘기해 봅니다. 그러나 문제는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가장 유효하게 쓰는 것이 어떤 것이냐 이런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 권혁동 위원 한정된 금액을 50%해 주던 것을 20%, 10%로 만들어서 그 금액을 가지고 전 기종에 대해서 할인해 주는 방법을 연구하면 되지 않느냐 그 얘기입니다. 농민들이 바라는대로 해야지 특정인 몇 사람들만의 견해를 가지고 생각해서는 안되지 않느냐 해서 한 번 건의 좀 해주십사 물론 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답변하지 말고 건의사항입니다. 경기미개발문제 자꾸만 얘기나오는데 경기도에서 수매를 한 양은 경기도의 생산단체나 소비자단체에 그것을 파는, 매매를 하는거죠. 그런 것이 필요한데 지금 경기도에서 수매한 양이 전부 충청도, 전라도로 내려갑니다. 거기 사람들이 경기도 사람들 보다 더 비싸게 주고 사가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거기로 가 가지고 그쪽 쌀하고 혼합이 돼서 경기미로 둔갑이 돼서 팔려오거든요. 그게 특히 평택지역에 와서 평택정미소에 와 가지고 정미를 또 합니다. 그래서 경기미로 둔갑해서 팔려가는데 이렇게 되면 경기미가 실추를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기도에서 수매한 양은 경기도의 양곡업자나 경기도의 농협에만 판매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개발하시고 중앙에 건의하는 게 어떤가 해서 두 가지 건의 말씀드렸습니다.
○ 위원장 이창희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고은실 위원님.
○ 고은실 위원 건의는 답변 안해도 된다는 것을 저는 지금 알았거든요. 농정국장님께 그러면 요구라고 할까요. 우선 지금 해당업무를 맡고 있는 해당과에서 그리고 국장님과 함께 올해 1년사업별 평가작업을 12월말전에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해 주셨으면 좋겠구요. 지금 위원회 예산이라든지 예산이 좀 남기는 한데 어떻게 잘 활용을 하셔서 예산확보를 하셔서 12월안에 워크숍을 하시든, 하여튼 하셔서 그것에 대한 결과를 농림수산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보고하느라고 너무 형식을 걱정하지 마시고 내용이 잘 전달될 수 있는 방식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가능하시겠습니까?
○ 농정국장 정종흔 사업을 가지고 하는 거라면 단순히 예산집행을 얼마 했느냐 하는 그런 것 가지고 한다면 가능성이 있을는지 모르지만 사업자체를 가지고 한다면 사실 12월전에 하기는.
○ 고은실 위원 그러면 언제까지 가능하십니까?
○ 농정국장 정종흔 저희의 입장으로 본다면 내년 2월이면 좀 여유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 고은실 위원 그러면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지금 여기 농림수산관련 사업에는 경상사업에 사실 반영이 되어야 할 것 같은데 아까도 선진지 견학이라는 명목으로 하셨듯이 공무원 자질향상을 위한 보수교육프로그램이나 이런 것을 설치하실 수 있는지 연구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저희가 노력해야 되는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안을 내주실 수는 있으실 것 같애요. 혹시 저희가 해야될 일이라면, 농림직 공무원 인센티브제도에 대한 방안을 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해야 된다면 저희가 하고 다른 채널을 통해서 해야 된다고 그러면하고, 이상입니다. 사실 오늘 감사있기까지 자료준비하시느라고 담당계장님들 이하 직원들 너무 많이 애쓰셨을 것 같고요. 너무 어렵게 해 드린 것 같아서 죄송하다는 말씀도 하고요. 다음에 훨씬 더 내실 있는 감사를 준비할 수 있도록 저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창희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광수 위원님.
○ 이광수 위원 저도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정종흔 국장님께서 너무 수고를 많이 해 주셨기 때문에 이번에는 윤재욱 농업경영과장님을 모시겠습니다.
○ 농업경영과장 윤재욱 농업경영과장입니다.
○ 이광수 위원 윤 과장님께서는 쌀 소비 증가에 대한 계획을 세우신 적이 있으십니까?
○ 농업경영과장 윤재욱 농산과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세운 적은 없습니다.
○ 이광수 위원 그러면 농산물 가공업체는 담당하고 계시죠?
○ 농업경영과장 윤재욱 아닙니다. 그것도
○ 이광수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농산물가공 담당하시는,
○ 농산물유통과장 박형준 농산물유통과장입니다.
○ 이광수 위원 유통과장님 수고 좀 해 주십시오. 지금 도내에 농산물 가공업체가 몇 개 정도 있습니까?
○ 농산물유통과장 박형준 네,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가공업체라고 그러는 것은 주로 식품가공입니다. 식품가공업체를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현재 '94년말까지 41개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는 전통식품개발사업이 18개가 있고 산지가공산업이 15개 공장이 있고 농어촌특산단지 공장이 8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95년도에 18개 업소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 이광수 위원 그중에 밥공장이 하나 있습니까?
○ 농산물유통과장 박형준 밥공장은 없습니다.
○ 이광수 위원 없습니까? 없는 것 같아서 지금 얘기 좀 나누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식생활문제 성인들은 밥을 먹어야 살지만 지금 어린 학생들, 청년들이 빵, 라면 다시 말씀드려서 수입밀가루 옥수수 이것 먹기 때문에 지금 쌀이 남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생산량 가지고는 사실 쌀만 먹는데는 부족합니다. 정부에서는 선심성이었는지 선전성이었는지 모르지만 이북에 쌀을 보낸 바 있습니다만 저는 과히 찬성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실예를 들면 일본에서는 고급쌀이 우리 돈으로 약 본 위원이 조사한 결과 32만원 정도 됩니다. 국내최고품 쌀이 얼마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지금 좋아봤자 14만원.
○ 농산물유통과장 박형준 서울의 어떤 쌀은 18만원까지 간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 이광수 위원 20만원대 가는 것은 바로 오산에서 특수재배한 쌀이 최고를 받고 있습니다. 이렇다고 보면 아직도 우리나라에서는 쌀값은 싸다 잘 사는 일본에 비해도 너무나 싸다. 다시 말씀드리면 쌀 값은 올려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생활비 중에서 쌀값이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되겠습니까? 바로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쌀 수요도 늘리고 바로 쌀이 모자라면 쌀 값은 올라가게 돼 있습니까? 지금 수입농산물이 처음보다 얼마나 올랐습니까? 바로 이것이 앞으로 우려하는 식량도 바로 농산물 다량 생산국에서 식량을 무기화할 조짐이 보이는 겁니다. 그것은 확실합니다. 그래서 쌀 수요를 늘림으로써 쌀값을 상승시킬 수 있는 이 방안으로서 밥공장을 한 번 제의해 봅니다. 지금 농사를 짓는데도 밥이 싫어서가 아니라 고급을 시켜다 먹으면 비싸고 보통 영세농들 보통농은 간식도 자장면을 시켜다 먹고 그렇습니다. 인력난 때문에, 밥을 해주느니 나가서 일을 해야 되니까 이런데, 그것은 실예입니다. 우리 농민들도 필요한 밥을 못먹는 이유도 하나 되지만 좋아하지도 않는 라면도 먹게 되고 이러는 판에 대량소비할 수 있는 방안으로는 지금 국민학교 급식제도 이것 시급합니다. 이것은 농정분야가 아니라 문교분야라든지 이쪽에서도 많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소비는 국민운동이나 여러 차원에서 얼마든지 전망이 좋습니다. 이것은 건강에도 문제가 큽니다. 지금 어린이하고 청년층에서 너무 빵하고 라면을 먹기 때문에 신체구조가 잘못되고 있습니다. 우리 본연의 신체가 신토불이로 자라지 않고 벌써 어려서부터 성인병이 나타나고 건강에도 문제입니다. 이런 차원, 국민보건 건강차원 또 쌀소비를 늘리는 차원에서 밥공장을 한 번 시범으로 우리 도내에 설립을 하는 게 어떻겠나 이런 제안을 해 봅니다. 그렇다면 이런 게 있었다면 구태여 우리가 비싼 음식점에 가서 공직자들이 아마 안먹어도 되는 경우도 될 겁니다. 밥공장에서 밥을 공급하면 항상 따뜻한 밥이 올 수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한 번 제가 제의해 봅니다. 연구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창희 수고하셨습니다. 연구검토하십시오.
○ 농산물유통과장 박형준 연구검토를 전문업체들 하고도 한번 상의해 보겠습니다. 해서 답변을 이 위원님께 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 이광수 위원 고맙습니다.
○ 위원장 이창희 네, 노시범 위원님.
○ 노시범 위원 팔당호 보호구역일대 농가들에게 유기농법을 권장하고 있는데 거기에 관해서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의견으로는 서울시가 서울시민들의 식수원을 보호하기 위해서 사실은 경기도의 농민들을 자금지원을 볼모로 영농방식까지 규제하고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팔당상수원 인근 주민들은 농촌인력이 노령화되고 부족하기 때문에 비료와 농약을 쓰지 않고는 현재로서는 농사를 짓기가 힘들다고 합니다. 농민들을 몇 분 만나봤더니. 그래서 유기농법을 적극 권장하면서 지금 희망농가에 대해서만 농가에 4,000여만원씩의 영농자금을 지원키로 한 것은 현실을 도외시한 시책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팔당상수원 일대 농민들의 이야기인즉 서울시는 금년 6월초부터 팔당상수원 농가에 대해 유기농산물 생산을 위한 자금대출 등 구체적인 지원활동을 추진하면서 농가신청을 받고 있으며 현재 농협 경기지역본부는 이에 따라서 연말까지 906농가에 대해 300억원의 유기농업 영농자금을 지원하고 오는 '97년까지 총 6,700여 농가에 대해 1,000억원의 자금을 지원할 방침이라고 하는데 이 자금은 연리 5%에 2년거치 5년 균등상환 조건으로 각 농가에 지원될 예정이나 자금 대출후에 유기농법을 중도 포기할 경우에는 즉각 환수하는 조건으로 지원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농협 경기지역 본부가 지난달 부터 대출희망 농가를 신청받은 결과 7월초 통계입니다. 120여 농가만이 저조한 신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이 처럼 저금리의 호조건임에도 불구하고 농가의 참여가 저조한 것은 유기농업에 대한 기술축적이 미약한데다 유기농법이 기존 영농방식에 비해 노동력 투입이 많아서 엄두를 못내고 있다는 농민들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또한 이 일대 농민들은 융자금을 받는다 해도 농가 부채만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고 견제하면서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고 있는만큼 보조금 확대 및 영농자금의 금리인하 등의 실질적인 지원책이 실시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특히 서울시민이 사용중인 식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한 시책이라면 당연히 환경기초시설 자금을 확대지원하는 방안 또는 이러한 것들을 적극 검토해서 최소한 우리 농민들이 보호받을 수 있는 어떤 정책이 나와야 된다 이거죠. 항상 농민들이 타 지역사람 내지는 농사를 짓지 않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그 동안 계속 무시당하고 희생당해왔단 말이죠. 이러한 대책을 우리 농정국에서는 어떻게 검토하고 있는지 앞으로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농산과장 유우열 저희가 팔당상수원 담수지역에 비료공급을 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게 물론 상당히 좋지만 현실적으로 능력의 문제 때문에 못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저희 팔당뿐만이 아니라 안동댐이라든지 충주댐이라든지 이런 데에서도 못하고 있는 문제인데 실질적으로 우리도 환경을 다루고 있는 환경처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이 문제는 그 쪽에서 전반적으로 다루어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저희가 물론 그 쪽 지역에도 저희 사업 범위내에서 똑같이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별도로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문제는 말씀하신 게 대부분 저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유기농업을 열심히 하는 그런 분들이 자금의 압박을 받고 있는 것도 또한 사실이기 때문에 희망자 중심으로 해서 하는 것은 그래도 괜찮치 않느냐 물론 그 뒤에 안돼서 빚을 진다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역시 사업은 본인이 스스로 알아 가지고 잘 처리하는 도리밖에 없다고 이렇게 봐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울시보다도 우리 농협중앙회, 유기농업을 다루는 하나의 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쪽에서 서울시한테 얘기해 가지고 그것이 최 시장 계실 때 그 사업으로 됐는데 저희도 그렇게 탐탁하게 생각은 안했습니다. 물론 처음에 연락도 못받고 막판 결정하는데 회의 오라고 그래서 참석을 한 적이 있습니다만 그것이 재배자체도 문제고 또 판로도 문제고 과연 그것이 확실히 유기농법으로 재배한 것이라는 검증하는 방법도 문제가 있고 그렇지만 그래도 서울시에서는 판매를 위해서 노력한다는 그런 것까지 포함해 가지고 일부 희망하는 농가들을 찾아가지고 그것도 농업을 다루고 있는 생산자 단체인 농협을 통해서 지원한다고 하니까 그것을 우리가 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문제는 좀 더 두고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유기농업같은 것이 시작하면서 최초 3년 동안이 상당히 어렵다고 합니다. 구리같은데도 단지가 있고 그런데 이런 얘기 저런 얘기도 있고 하지만 풀무원을 통한다든지 어떤 아파트단지 또는 백화점 이런 데 통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좀 더 지켜봐야 될 일이고 전반적으로 환경농업 자체에 대해서 역시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적으로 되어 있는 게 거의 없거든요. 그런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창희 수고하셨습니다.
○ 노시범 위원 제가 지금 이 말씀을 왜 드렸느냐면 과장님께서도 말씀을 해 주셨다시피 일단 권장해 놓고 유기농법으로 좋은 농산물을 뽑아내면 농민들의 피땀과 경제적인 여러 가지의 투자가 됐단 말이죠. 그런데 판로에서 문제가 생긴단 말이죠. 그랬을 때 결국은 4,000만원씩 융자해 주고 농민들 빚더미 위에 올려놓는 것 아니겠느냐 이런 염려가 돼요. 그래서 농정을 책임지고 있는 농정국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대처하고 앞으로 방법을 미리미리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부분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 농산과장 유우열 지금 이것이 더군다나 생산자단체인 농협이 사실 하는 것입니다. 서울은 2차보조밖에 해주는 것이 없거든요. 그 점을 생각하셔야 될 겁니다. 이게 바로 생산자가 하는 일입니다. 저희가 그래서 그것을 하면서 우리 사업을 통해서 필요한 부대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은 요청을 하면, 우리가 경쟁력제고대책사업도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필요한 것은 가능한대로 지원을 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창희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농정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장시간 열의를 갖고 감사에 임해 주신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농정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그 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껏 답변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감사시에 지적해 주신 사항은 도민의 참뜻인 만큼 이를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도정 수행에 적극 반영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늦게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농정국소관업무에 대한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할 것을 선언합니다.
(23시 25분 감사종료)
○ 출석감사위원
이창희박용희강대기권영일권혁동이규세채기창성기정박효녕
이광구이광수최태근고은실노시범이강우
○ 행정사무감사보조공무원
전문위원 민은기지방행정주사보 서상호지방기능7등급 임숙영
지방기능8등급 배마리아
○ 출석공무원
농정국장 정종흔농업경영과장 윤재욱농산과장 유우열
기반조성과장 정진양농산물유통과장 박형준축산과장 이종기
수산과장 조원명산림과장 한상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