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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년도 내무위원회행정사무감사(1995.11.21.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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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년도 행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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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년도 행정사무감사

내무위원회 회의록

제1호

경기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 내무국(총무과, 지방과)


일 시 : 1995년 11월 21일(화)

장 소 : 내무위원회


(10시08분 감사개시)

○ 위원장 김기주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내무국에 대한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무위원장 김기주 위원입니다. 이제 올 한해도 한달 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지난 해는 인천시에 이어서 부천시청 세무비리 사건을 시작으로 전국적인 지방세 횡령사건이 그간의 사회모순과 부조리에 대한 경종의 결과로 발생되고 성수대교, 삼풍백화점 붕괴사고에 이어 요즘은 대통령 비자금사건으로 온 국민이 경악과 분노속에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대형사고 및 사회부조리의 발생은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도 맑다는 우리나라의 속담을 경시하고 극단적인 자기 이기심만 내세우는 전반적인 사회풍조에 그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잘아시는 바와 같이 전직 대통령의 천문학적 액수의 비자금 조성과 개인의 부정축재로 물의를 빚고 있는 가운데 일선 창구의 하위직 공무원들이 선물을 받으면 엄벌하겠다는 말은 이미 그 설득력을 잃어버렸다고 보아집니다.

일선기관 감사관계자들에 의하면 하위직 공무원들이 명절선물이나 인사치레 정도의 떡값 기십만원을 받다가 적발되어 파면 등 중징계를 당하는 것을 보면 안됐다는 생각이 들때가 많다고 말하고 있듯이 살기어려워 부정을 저지르는 생계형과 재산을 모으기 위한 부정축재형을 분명히 구분해서 처벌의 강도를 달리해야 함에도 현실은 그렇지 못함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수천억원짜리 윗물이나 기십만원짜리 아랫물이나 맑고 투명해야 하는 것은 마찬가지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아랫물이 더 감사가 심하고 처벌도 더 가혹한 것이 우리의 현실인 것입니다. 공직사회기강이 오랫동안 바로 서지 못하고 이처럼 표류하고 있는 것도 윗물을 제대로 맑게 하지 못하는 데 그 원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건전한 사회기풍 진작과 다같이 신뢰하고 사랑하는 사회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자기의 직분에 맞는 성실한 삶과 노력하는 자세가 무엇보다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면서 그간의 도민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셨던 내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가 시작되는 날로 내무위원회의 감사일정에 따라서 내무국 중 총무과와 지방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감사위원 여러분! 여러분께서는 도민을 대표하여 행정부의 행정추진실태를 감사하는 것이니 만큼, 각 부문별로 세밀하게 검토하시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기를 당부드리면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많은 협조있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내무국장님을 비롯하여 관계공무원께서도 잘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가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입법활동에 반영하고 '96년도예산안심사 등을 위한 자료 및 정보를 확보하고자 함이 그 목적인 만큼 감사에 임하는 행정부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그 동안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애쓰신 집행부 관계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또한 언론인께서도 친히 참석해 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어서 오늘의 감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내무국장으로부터 관계부서장과 함께 증인선서가 있은 다음 간부소개 및 내무국소관 업무보고를 듣고 총무과와 지방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경기도의회가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의4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피감사기관의 증인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

내무국장 나오셨습니까?

○ 내무국장 유희두 네.

○ 위원장 김기주 총무과장님 나오셨습니까?

○ 총무과장 윤영우 네.

○ 위원장 김기주 지방과장님 나오셨습니까?

○ 지방과장 박신흥 네.

○ 위원장 김기주 사회진흥과장님 나오셨습니까?

○ 사회진흥과장 이천식 네.

○ 위원장 김기주 세정과장님 나오셨습니까?

○ 세정과장 이해준 네.

○ 위원장 김기주 회계과장님 나오셨습니까?

○ 회계과장 이용석 네.

○ 위원장 김기주 민원담당관 나오셨습니까?

○ 민원담당관 김석만 네.

○ 위원장 김기주 그러면 선서요령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내무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오른손만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내무국장 유희두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제1항,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제17조의4제5항과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5년 11월 21일

증인 경기도 내무국장 유희두.

○ 위원장 김기주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착석)

그럼 다음은 내무국장님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간부를 소개해 주시고 계속해서 내무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내무국장 유희두 내무국장 유희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기주 내무위원장님과 그리고 내무위원회 위원님, 본격적인 자치시대를 맞이해서 내무행정전반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750만 도민을 대변하여 의욕적이고 활기찬 의정활동을 통해 보내주신 아낌없는 성원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돌이켜 보면 을해년 올해가 시작된 것이 엊그제 같습니다마는 벌써 1년을 마무리하는 시기에 접어들어서 올 한해 내무행정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하며 특히 오늘 감사첫날인데도 이렇게 의회위원회 사무실에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가 감사를 받게 됨을 아주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집행부 저희 회의실 여건이 여의치 않아서 오늘 기획위원회가 저희 회의실에서 감사를 하도록 돼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곳에서 감사를 하시게 된 것을 퍽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면서 내일은 아마 저희국 감사의 수검을 저희 본청 회의실에서 받도록 준비가 될 계획으로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올 한해 저희 내무국업무에 대한 총괄적인 사항을 여러 위원님들이 앞으로 세세하게 지적을 해 주시고 방향을 정해 주신 것을 거울삼아서 저희는 금년도 한해 마무리를 며칠 안 남았습니다마는 알차게 마무리를 하고 또한 부족된 것은 내년도 사업계획에 알차게 저희가 반영을 해서 내무국장인 저를 포함한 각 과장들이 함께 힘을 합쳐서 열심히 금년도 마무리를 하고 내년도 사업계획에 알차게 반영을 하면서 내무행정을 저희가 이끌어 갈 이런 계획임을 보고 올리면서 보고에 앞서서 저희 내무국의 각 실·과장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윤영우 총무과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박신흥 지방과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이천식 사회진흥과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이해준 세정과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이용석 회계과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김석만 민원담당관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1995년도 추진한 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부촌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지금 내무국장님께서 간부소개를 하셨는데 계장님도 좀 소개해 주셨으면 하는데, 계장님도 사무관이시죠?

○ 위원장 김기주 좋습니다. 그럼 국장님, 과장님 소개가 끝났으니까 이왕이면 계장님 인사 소개도 좀 해달라는 발언이었습니다. 계장님이 어느 계 누구다 하고만 하시면 됩니다.

○ 내무국장 유희두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의 서무계장입니다.

(인사)

총무과의 의전계장입니다.

(인사)

총무과의 인사계장입니다.

(인사)

총무과의 문서계장입니다.

(인사)

지방과의 행정계장입니다.

(인사)

지방과의 조직관리계장입니다.

(인사)

지방과의 지도계장입니다.

(인사)

지방과의 여론계장입니다.

이상이 오늘 수감할 총무과와 지방과의 계장들입니다.

문부촌 위원 그리고 지금 여기 간부명단에 말입니다. 과장들만 명단에 나왔는데 이 내무국 계장님들 명단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기주 그건 차후에 제가 특별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해 주세요.

○ 내무국장 유희두 업무보고를 계속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내무행정 추진실적에 대한 총평, 그 다음에 '95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과 '94년도 행정사무감사의 결과조치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내무국은 내무국장 이하 1담당관 5과 27개계로 편성되어 있으며 공무원 숫자는 전체가 341명으로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무국의 주요기능은 여러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것과 총무과에 6개계 128명으로 편성이 돼 있으며 공무원의 복무, 후생복지관리와 의전관리, 공무원 인사운영과 임용시험, 자격시험관리, 그 다음 문서 및 공인관리와 행정통신의 운영사항을 맡고 있습니다.

지방과는 4개계에 42명으로 구성이 돼 있고 지방행정시책추진 및 시·군 지도·감독, 그 다음 행정조직과 행정구역의 관리 및 동향관리, 그 다음에 선거업무 및 주민등록업무 지도관리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사회진흥과는 4개계에 23명으로 구성이 돼 있으며 새마을사업과 자연보호운동의 추진, 소도읍가꾸기 등 시범지역 개발, 또 광고물정비와 도로변 정비사업의 추진, 그 다음에 세정과는 5개계에 26명으로 구성이 돼 있고 지방세·세외 수입 등 세원발굴과 자금의 관리를 맡고 있습니다. 회계과는 5개계 95명으로 편성이 돼 있으며 세출예산 및 장비·물품관리 그 다음에 국공유재산과 청사 등 시설관리를 맡고 있습니다.

그 다음 민원담당관은 3개계에 27명으로 구성이 돼 있고 창구민원처리 및 제도운영과 여권발급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내무행정의 기본현황으로는 18개 시에 13개 군, 467개의 읍·면·동으로 저희 경기도가 구성이 돼 있고 행정주체인 본청의 기구는 3실 9국 1본부에 1실 2관 9담당관 39개 과로 편성이 돼 있습니다. 직속기관으로는 공무원교육원, 농촌진흥원, 보건환경연구원이 있고 출장소는 북부출장소 1개가 있으며 소방서는 16개 소방서로 구성이 돼 있고 사업소는 17개 사업소로 돼 있습니다. 또 저희 시·군 포함해서 전체 공무원 정원은 3만 5,448명으로 이중 도가 5,287명, 시·군이 3만 161명으로 구성이 돼 있으며 공무원 1인당 주민수는 저희가 213명으로 돼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며는 전국 시·도 공무원의 주민평균 담당수는 165명이고 서울특별시가 210명, 제일 적은 데인 경상북도가 108명으로 돼 있습니다.

다음 지방세 목표액은 도세가 1조 5,210억원이고 이것은 '94년도 징수실적 대비해서는 3%가 증가한 사항이고 시·군세는 1조 1,906억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94년도 실적대비해서 5.2%가 증가한 이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도에 1인당 지방세 담세액은 36만 4,000원이 되겠고 '94년도에는 35만 60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참고로 말씀드리면 서울이 36만 7,300원, 전국 평균이 29만 1,3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도유재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며는 전체가 3억 2,482만 2,000㎡, 이 중 행정재산과 보존재산, 잡종재산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내무행정 추진실적에 대한 지금까지의 실적에 대한 총평을 총괄적으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95년도 내무행정의 역점방향은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해서 지방행정의 경쟁력제고와 양질의 대민서비스의 제공, 신뢰받는 세정구현 및 건전한 도민의식 정착에 중점을 두고 각종 사기진작 방안과 합리적 인사운영을 통하여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 조성과 자치단체의 조직, 기능의 합리적 조정, 또 직무환경개선, 표준사무실의 시범설치 등을 통해서 지방행정의 경영개념도입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여 왔으며 일선 읍·면·동의 시설장비 보강 등 행정관리 시범기관 육성과 민원1회방문처리제 내실 운영등을 통한 주민위주의 봉사행정을 적극 추진하여 왔고 또한 범도민맑은강가꾸기사업 지속전개와 건강한 사회만들기 운동으로 건전한 도민의식 정착을 도모하는 한편,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한 소규모지역개발사업 등을 적극 추진하여 왔으며 아울러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증대를 통한 자주재원확충과 지방세 업무의 전산화 추진 등 신뢰세정 기반을 착실히 구축하여 왔다고 저희는 총평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도 이제까지의 추진성과를 바탕으로 잘된 점은 더욱 보완 발전시키고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개선방안을 적극 강구토록 하겠으며 또한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과 함께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소홀함이 없도록 하여, 본격적인 자치시대의 내무행정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에 과별, 소관별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을 보고올리겠습니다. 먼저 공직자의 사기진작입니다. 도 산하 모든 공무원들이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직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각종 사기진작책과 후생복지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는 사항으로 방향은 생활안정 지원을 통한 직무전념을 유도하면서 휴양과 여가활동 지원을 통한 삶의 보람과 다음 차기에 활동할 수 있는 힘을 축적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다는 이러한 방향으로 그동안 추진한 실적으로는 생활안정자금의 융자지원을 568명에게 해준 바가 있고 후생복지시설을 운영하도록 청내에 연금매점, 구내식당, 구내이발소 등을 통해서 시중의 소매가보다 5%에서 20% 염가로 공무원들에게 그 복지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으며 생일과 결혼기념일 휴가제를 이용을 해서 금년 4월부터는 무료이용권을 저희가 지급을 해 주면서 휴가제를 시행토록 하였고 청내에 축구회 등 19개 모임이 있습니다마는 이 모임체를 적극 육성을 하였고 여기 19개 모임에 들어가 있는 회원은 저희 공무원이 844명이나 되고 있습니다.

다음 춘·추계 직장체육행사 지원을 실·국별 등산 대회 등을 통해서 경비를 지원해 주었으며 대학생 공무원 학자금 지원은 154명에게 경기도공무원학자금지급조례에 의해서 대학은 매년 50만원, 전문대생은 30만원 이하, 방송통신대 졸업자는 졸업시에 30만원 이하의 학자금을 지원해 준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2개월 동안 향후 추진할 계획은 어려운 공무원직원과 유공공무원 배우자를 동반해서 국내 산업시찰을 시키는 일을 11월∼12월중에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운영입니다.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을 우대로 조직의 활성화를 추진하고 전체가 공감하는 합리적 인사운영으로 조직의 인화를 도모한다는 이러한 사항으로 방향은 최상의 분위기 조성을 통한 양질의 행정서비스로 신뢰행정을 도모하고 행정발전 공헌자의 인사우대 등 활력있는 행정풍토를 조성해 나간다는 이러한 방향으로 금년 1년간 인사를 한 현황은 전체가 1,014명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 내역은 승진이 243명, 전보가 521명, 전입자가 161명, 신규채용이 89명 등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상식이 통하는 인사로 조직의 내부를 결속하고 적재적소 배치원칙과 직무분야별 전문화를 유도해 나가면서 고충사항의 적극처리와 능동적인 행동지향을 하는 방향에서 인사를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무원의 임용시험과 자격시험의 관리입니다. 우수한 지방공무원의 적기충원으로 행정서비스를 제고하고 자격시험실시로 지역인력의 취업기회를 부여한다는 뜻에서 엄정한 시험관리를 목표로 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저희가 취급하고 있는 주요 시험의 사무는 총 14종이 되겠습니다마는 공무원의 임용시험에는 다섯 종류가 있습니다마는 7∼9급 공무원 채용시험과 소방사 시험 등이 있고 자격시험으로는 4가지가 있습니다마는 간호조무사, 공인중개사 시험 등이 있고 기타 시험 다섯가지 종류로는 도전입시험과 소방승진시험, 소양고사 등이 있습니다.

그동안 시험을 시행한 실적으로는 총 30회에 3,100명을 저희가 선발한 바가 있습니다. 이는 주로 공무원 임용시험이 21회, 자격시험이 5회, 그 다음 기타시험이 4회를 시행한 바가 있고 앞으로 9급 기술직 공채시험이 11월 26일 있음을 첨언하여 보고 올립니다.

다음 17페이지 행정정보공개 제도의 활성화와 그 추진입니다. 도민의 행정정보수요 욕구에 적극 부응함은 물론 투명한 공개행정으로 신뢰감을 제고하기 위한 이러한 제도로서 현재 경기도행정정보공개에관한조례제정이 '92년 12월 7일에 되었고 경기도행정정보공개에관한조례시행규칙을 '93년 4월 7일 제정을 해서 행정정보공개제도를 시행한 기간은 얼마 안 됩니다마는 '93년 7월 1일부터 시행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 동안 추진된 사항으로는 행정정보공개의 적극적인 공개로 '95년도 1년간 신청된 건수는 23건 중에서 공개한 내용은 21건이 공개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대부분 필요한 자료는, 주로 민원인들이 대하는 것이 시·군에 공개자료가 많이 있기 때문에 도 본청에 직접 자료를 요구한 건수는 물론 적습니다.

다음 법적, 제도적 장치마련을 위한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을 해서 지금 31개 전 시·군이 행정정보공개에관한조례와 시행규칙이 제정이 되어서 지금 이것도 행정정보는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또 행정정보 추진상황은 2회를 공고를 하고 그 다음 행정정보 공개제도의 안내홍보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정보공개법 제정시 조례 및 시행규칙을 정비하고 행정정보공개 제도에 대한 홍보와 직원교육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정부가 행정정보공개법을 지금 입법추진을 하고 있으면서 차관회의에서는 이게 통과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 입법이 국회에서 통과가 되며는 저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정보공개법이 제정이 될 경우에 저희가 기 가지고 있는 행정정보공개라는 조례와 공개에 관한 그 시행규칙이 일부 개정이 되지 않으면 안 될 이러한 사항에 있다 하는 것을 첨언해 보고를 올립니다.

다음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무원수련원의 건립입니다. 도 산하공무원의 직무연찬을 위한 세미나와 심신수련장으로 활용하면서 업무 재충전의 기회를 부여하고 휴일에는 가족과 함께 쉴 수 있는 휴식공간으로 활용하여 공무원 사기진작을 도모코자 건립하는 이러한 사항으로 현재 이것은 타시·도에 수련원이 확보돼 있는 곳은 강원도가 설악과 동해에 2개소를 가지고 있고 서울시가 현재 건립을 우리와 같이 추진중에 있음을 보고해 올립니다. 이 추진기간은 '95년부터 '97년 12월까지 계획을 하고 총 사업비는 약 157억원이 지금 소요가 됩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도 잘아시다시피 현재 예산확보액은 50억원으로서 설계공모하는 비용이 5억원, 또 '95년도 당초예산에 시설비 45억원, 이래서 50억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치는 안산시 선감동 산 120-1번지 외 6필지로서 건립규모는 연건평 2,197평이고 지하 1층, 지상 4층의 규모가 되겠고 주요시설, 지금 계획된 바로는 객실이 50실, 세미나실, 강의실, 분임실, 휴게실, 부대시설로는 테니스장, 축구장, 배구장 등 체육시설을 같이 겸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된 실적을 보고올리면 기본방침과 부지선정은 '95년 3월에 선정을 했고 현상설계 공모를 한 결과 8개 업체가 응모를 해서 그 중 당선작으로 진흥종합건축이 당선이 돼 가지고 그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11월 6일 계약을 해가지고 지금 설계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설계가 완료되려면 기간이 260일 소요되기 때문에 내년도 5월경에는 이 구체적인 기본설계와 실시설계가 나와 가지고 바로 계약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기본 및 실시설계완료와 심사위원회 개최를 저희가 한 바가 있고 다음에 체계적인 운영을 위한 조례제정과 운영관리계획을 이제 수립해야 되고 건축허가에 따르는 제반 절차의 이행과 공사 착공을 저희가 해 나가야 될 이러한 상황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을 보고올리고 다음 지방과 소관으로 유인물 20페이지부터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도·농복합형태의 시설치 추진입니다. 대주민 편익증진 및 도시와 농촌간의 균형발전 도모로 자치단체의 경쟁력 강화와 급속한 도시화에 따른 행정수요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서 여러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인구 2만 이상의 도시 형태를 갖춘 2개 이상의 지역인구 5만 이상의 군으로, 군의 인구가 15만 이상이 되는 이러한 곳, 다음 도시지역 산업종사가구 비율이 군전체의 45% 이상이며 또 재정자립도가 전국 군 평균치 이상인 이러한 곳으로써 저희 도의 대상은 지난 10월 27일 도·농복합형태의 시설치 동의를 해 주신 바와 같이 파주군, 이천군, 용인군이 되겠습니다. 그 추진일정은 추진 지침을 10월 18일 시행을 했고 시·군 의견수렴을 23일까지 끝을 마치고 도의회의 의견을 지난 10월 27일에 저희가 의견수렴을 해서 내무부에 10월 28일 올려가지고 국무회의 의결은 12월 11일 저희가 의견수렴을 해서 의결이 되면서 유인물은 본회의 통과전에 기록을 했기 때문에 날짜가 착오가 났습니다만 국회본회의 통과를 '95년 11월 17일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 부칙에 '96년 3월 1일자로 시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 그리고 부칙에 보면 여러 위원님들이 상당히 걱정을 하셨습니다만 읍이 동으로 되는 지역도 중학생의 학비가 의무교육화되는 것이 곧 특례규정이 그 부칙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는 해결이 됐습니다. 과거에는 거기에 들어가지를 않아가지고 새롭게 특례 조항을 다른 법에서 규정해 가지고 이게 혼란이 났습니다만 이번에 5개 지역입니다만 저희 도에 3개 지역과 경상남도에 양산군, 충청남도에 논산군 5개 지역의 도·농복합 형태의 시설치에 관한 법률에는 경과규정에 특례조항이 명시가 되어서 의무교육 조항은 지금과 같이 동으로 됐다하더라도 그 시는 특례조항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21페이지입니다. 과대 면의 읍설치 추진입니다. 대주민편익증진과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자치단체의 경쟁력 강화와 급속한 도시화에 따른 행정수요에 적극 대처해 나가기 위해서 대부분 도시 형태를 갖춘 인구 2만 이상의 지역으로 당해 지역의 시가지를 구성하는 지역내 거주하는 인구와 상업, 공업 기타 도시적 산업에 종사하는 가구 비율이 40% 이상인 경우를 읍설치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 도내 대상은 남양주시 진건면, 포천군의 소흘면, 용인군의 수지면, 화성군의 장안, 우정 통합된 이러한 읍·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군의 실태조사를 '95년 10월 30일에 했고 시·군의회 의견수렴을 12월 18일 했으며 전부 도에 읍설치건의가 올라와 있으면서 저희가 시·군의 당해 면장과 의회의장, 또 그 군의 군수의 의견을 전부 수렴해서 그 가운데 올라온 3개 지역에 대해서는 읍설치건의안을 내무부에 저희가 진달을 했으며 다만 진건면을 포함한 진건면 시의원 또 새마을지도자 이장단 회의를 12월 16일 해가지고 읍설치추진 반대결의가 됐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 도까지 진달이 안되어 있어가지고 진건면의 읍설치에 대한 것은 이번에 진달이 안되었음을 보고올립니다. 앞으로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내무부의 승인이 날 경우 군의 조례를 개정하고 각종 공부가 정리돼야 될 이러한 사항이 남아있습니다.

다음 유인물 22페이지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기능의 합리적 운영입니다. 본격적인 자치시대를 맞이해서 조직의 합리적 운영을 통해 경쟁과 능률에 바탕을 둔 강력한 자치행정력을 구현해 나간다는 이러한 목표하에 그 방향으로 총정원의 범위내에서 경영성을 제고한 생산적이고 능률적인 지방행정조직을 관리한다는 이러한 방향을 도·시·군간의 기능 재배분을 자율과 책임의 지방행정 수행을 목표로 하는 이러한 사항에서 조직과 기능을 다시 운영하고자, 그리고 추진실적으로는 도사무의 시·군 이양대상사무를 발굴하고 다음 유사중복 기능분야는 통폐합조정을 해 주면서 행정능률향상을 위한 사무전결처리 규칙을 개정해 나가고 다음 시·군 필수공통 기구를 지정을 해주면서 시·군 조직 개편을 저희가 총 정원의 범위내에서 시행토록 일차 승인을 해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유인물에는 개편완료가 20개 시·군으로 되어 있고 다음에 개편중이 7개 시·군이 되어 있습니다만 전부 이건 승인 요청이 시장·군수로부터 올라왔기 때문에 저희가 개편승인을 해서 보내주었습니다. 다만, 4개 시·군인 고양시는 앞으로 구설치에 관계되는 사항이 검토가 되어 있기 때문에 조직개편이 되지를 않았고 파주, 이천, 용인은 지금 시 설치안이 3월 1일에 시행되었기 때문에 그때의 조직과 인원에 대한 개편을 하기 때문에 이것은 개편작업을 하지 않았음을 보고올립니다. 일차적인 시·군의 조직개편은 도지사에게 위임된 사항이 총정원의 범위내에서 표준 기구만 놔두고 기타는 그 지역의 특성에 맞게 이렇게 개편하도록 위임이 됐기 때문에 그 사항만 했고 신규증과나 증원이 필요한 사항은 내무부장관의 정원을 따로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일차 개편대상에서 제외되었음을 첨가로 보고 올립니다. 향후의 추진계획은 시·군에 이양할 대상사무와 민간위탁 대상사무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해서 발굴해 나가겠고 신규시설 투자시의 예산과 조직을 연계해서 새로운 시설에 대한 조직과 정원을 관리해주는 이러한 문제가 남아 있고 적정한 인력과 조직정비를 앞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직무환경개선과 표준 사무실의 설치 사항을 보고 올리겠습니다. 기존의 수작업 위주의 업무에서 직급 중심의 효율적인 사무실형태를 기능별 업무성격과 개인에 적합한 과학적인 환경구조로 전환해 주면서 정보화시대에 부응하는 선진사무자동화 체계를 조기에 구축해 나간다는 이러한 목표아래 '95년도부터 '98년까지 도 본청 51개 실·과를 대상으로해서 전부 사무실을 O·A표준기구인 사무실로 저희가 바꿔나갈 이러한 사항입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95년도에는 5개실·과에 대해서 시범적 추진을 완료한 바가 있습니다. 그 사무실의 환경개선 내용으로는 인체공학에 맞는 산뜻한 디자인인 최신형 OA사무기기로 교체를 하고 문서관리와 보관에 적합한 오캐비넷을 설치를 해서 과거에 있던 쇠캐비넷이 아닙니다. PC1인 1대에 대비한 설치공간의 확보와 개인칸막이를 설치해서 '95년도 예산에는 1억 7,500만원을 더 계상을 한 바가 있습니다. 표준사무실로 저희가 바꿔놓은 것 중에 저희 내무국은 유일하게 지방과가 여기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지방과에 들러보셨으면 알겠습니다만 지금까지 경기도청이 생긴 이래 '67년도 이곳으로 이사온 이래 지방과의 사무실을 그렇게 개선을 해본 것은 유사이래 처음입니다.

그래서 사무실 배치와 OA시스템으로 전부 만들어놓고 지금 사무자동화에 대비해서 지방과에서 워드와 PC 컴퓨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2인 1대꼴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계단류의 칸막이가 되어 있어가지고 계단이 바로 앉은 자리에서 계원을 따로 불러 모으지를 않더라도 의자만 돌아 앉으면 바로 계장이 전직원과 같이 어떠한 문제를 협의하면서 논의해야 될 문제가 바로바로 토의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사무실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 여러 위원님께 고맙다는 말씀은 금년도 '95년도 예산에 그걸 반영을 해주셔가지고 이렇게 획기적인 사무실 개선을 그 어려운 내무국 지방과부터 손을 대 줄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이 뒷받침해 주신 것에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올리면서 이에 힘을 입어가지고 내년도부터 '97년도까지 전 실·과에 대한 OA사무실 환경개선을 다 완료할 이러한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음을 보고올립니다. 다음 세정과 소관 26페이지를 보고 올리겠습니다. 지방자주재원의 확충입니다. 위원장님, 오늘 양해해 주신다면 사무감사의 범위는 오늘 내무국의 지방과, 총무과입니다만 이 유인물이 저희 업무보고와 함께 유입이 돼 있기 때문에 업무보고를 오늘 함께 드리는 것이 어떤가해서 양해해 주신다면 보고를 올리고 따로 보고를 올리라는 말씀이 있으시면······.

○ 위원장 김기주 내무국 소관의 연결사무 때문에 오늘 해 주시고 또 질의·답변은 내일로 이렇게 하도록 하고 업무보고를 오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내무국장 유희두 과장들이 다 배석을 했기 때문에 업무보고는 오늘 함께 해 드리는게 어떤가 싶어서, 그대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26페이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주재원의 확충입니다. 지방세총력징수 활동으로 세수목표의 차질없는 달성과 대대적인 납세홍보로 자진납세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목표를 두고 금년도 지방세 목표액은 시·군·도세 합쳐서 2조 7,116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추진실적으로는 지방세 징수실적은 9월 30일 현재입니다만 2조 67억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이 중에 도세가 1조 2,381억원으로 목표대비해서 81.4%를 징수했습니다만 금년도 세수전망으로 볼 때 금년도 목표액은 저희 도세가 무난히 달성되리라고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다음 체납액정리 실적은 242억원을 저희가 징수를 했습니다만 '94년도 결산이월액은 1,465억원의 16.5%에 해당된 금액입니다.

다음 징수활동 문제는 분기별 세수직무 분석과 총력징수 활동을 전개하면서 체납원인을 정밀분석하고 체계적인 징수활동을 전개해서 납기내에 또한 자진납부함으로써 미납세액을 최소화해 나가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체납액 특별정리기간을 12월에 더 설정을 해서 금년도 출납폐쇄기인 2월까지 열심히 징수에 노력을 하도록 하고 압류 재산에 대한 복무실행 및 관허사업의 제한 등을 우리가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27페이지, 세정홍보와 세무공무원의 자질 향상입니다. 세무행정 공개로 주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세정구현을 하고 세무공무원의 자질 등으로 공정한 세정을 운영한다는 목표아래 시·군별 세정보고회 개최와 세무상담실을 운영하며 세무공무원의 교육과 연찬회를 개최한 바가 있고 우수한 세무공무원에 대해서 해외연수 또는 국내시찰을 시킨 바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한 실적으로는 세정보고회 개최 31개 시·군에 7,400명을 시행한 바가 있고 세무상담실을 도·시·군 세무부서에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으면서 세무공무원의 교육과 연찬회를 위해서 7회에 의해서 개최한 바가 있고 우수세무공무원에 대한 해외연수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시·군별 세정보고회를 한 번 더 개최를 하고 우수세무공무원에 대하여 연찬회를 지속한 이러한 상황입니다.

다음 28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의 증대입니다. 사용료 및 수수료의 단계별 현실화 추진을 목표로 또한 효율적인 자금관리로 이자 수입을 증대해 나가는 이러한 방향에서 추진을 했습니다. 또한 '95년도 세외수입 목표는 2,438억원으로 경상적 세수입은 452억원, 임시적 세외수입은 1,986억원이 되겠습니다만 주로 여기에는 이월분 융자금 회수 등이 있습니다. 다음 추진실적으로는 세외수입징수는 '95년 9월말 현재 3,514억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다음 사용료수수료의 수지 및 원가분석 등 기초자료 조사를 한 바가 있고 이자수입증대를 위해서 지난 10월말 현재 이자가 232억원으로 목표액 255억원의 91%를 한 것이 있습니다. 다음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사용료와 수수료 요율을 조정하는 등 단계적으로 현실화해 나가겠고 유효자금의 효율적 관리로 이자수입 증대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다음 종합토지세 공평부과 실현입니다. '95년도 징수목표는 1,936억 8,900만원입니다. 또 과세자료 추적관리로 누락 탈루세원을 방지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금년도 부과액으로는 2,280억 2,300만원입니다. '94년도 부과액에 비해서 약 474억 9,600만원이 증액된 이러한 사항입니다. 그동안 추진한 내용으로는 종합토지세과세 자료를 전산입력 조치를 했고 공람공고 및 이의 신청을 신속히 매월 위원회를 개최하면서 시행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과세기간중에 발생된 문제점 파악과 개선대책에 대해서 앞으로 개선해 나가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탈루 은닉세원의 일소입니다.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잘아시는 바와 같이 사전세원 파악으로 탈루은닉 세원을 찾아다니면서 발굴하고 이러므로서 자주 재원으로 확충해 나가는 방향으로 추진하는 상황은 세무조사에 해당되는 이러한 상황입니다만 금년도 목표가 915억원이 되겠습니다만 현재까지 추징한 실적은 721억원을 추징한 바 있습니다.

향후에 조사요원의 조사기법을 함양시키고 전문지식을 배양시켜서 앞으로 적극적으로 탈루은닉 세원을 찾아 다니면서 과세하는데 중점을 두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31페이지입니다. 세정업무 상설지도점검반 운영입니다. 이것은 시·군의 세정업무를 우리가 지도점검을 해나가면서 또한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탈루은닉 세원을 함께 저희가 조사를 해서 시·군의 세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해 주는 이러한 점검반의 운영입니다.

그래서 이를 금년도에 추진한 실적으로는 13개 시·군을 완료했고 여기에서 이루어지는 개선상황은 발굴을 해서 중앙에 건의토록 해서 앞으로 대상 2개 시·군을 마저 금년도 16개 계획된 사항을 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2페이지입니다. 지방세 구제 업무의 공평합리 운영입니다. 이는 지방세의 이의 신청과 심사청구의 신속 공정한 처리를 목표로해서 지향하는 제도로 지방세 심의위원회를 저희가 구성을 해 가지고 월 1회 민원인들로 부터 심사요청을 받은 사항을 의결을 해서 우리가 통보해 주는 이러한 절차입니다. 소위 법률적 구제 이러한 심의입니다. 그동안 심의위원회 아홉번을 시행을 했고, 그 다음 청부처리 해준 것이 278건, 또 내무부 감사원에 심사청부 진달해준 것이 173건이 있습니다.

향후도 이를 공정하게, 신속하게 운영하면서 억울한 납세자들에 대한 예우를 잘 추진을 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33페이지입니다. 지방세 업무전산화 추진입니다. 부과징수과정의 전산화로 세정의 업무능력 제고와 세무비리의 개연성을 아예 차단한다는 이러한 목표아래 지방세 업무추진에 따른 인력부족을 또한 대처해 나가는 이러한 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세무비리 이후에 저희는 지방세 전 세목을 OCR 고지체제로 활용해서 이제는 전산 찍히지 않은 고지서는 없도록 하고 있고 전세무공무원에 대해서 전산운영 교육을 지금 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전산기구의 확보를 주안점으로해서 시·군 의회와 도 본청이 함께 교육을 해 나가도록 하면서 세무공무원에 대한 전산운영 직무교육을 계속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6페이지, 회계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입찰 및 등록제도의 개선입니다. 먼저 입찰에 따른 담합요인 해소와 계약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하면서 입찰등록의 일환으로 행정능률의 극대화를 도모해 나간다는 이러한 사항으로 이것은 입찰관련 서류를 도에서도 일괄 확인해서 연간 등록증을 발급해 주고 상시입찰제 운영으로 도내 144개 업체에 시간과 경제적 편의를 제공해 준다는 이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참여 입찰에서 상시입찰 제도로 개선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입찰일 3일전부터 입찰개시일까지 근무시간에 투찰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정해서 사용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국·공유 재산의 효율적 운영관리입니다.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만 국·공유재산의 보존관리 철저로 건전한 재정의 기반을 강화하고 장래의 행정목적에 활용하기 위한 적극적 계획관리로써 재산관리는 아까 현황에서 보고를 올렸습니다만 그동안 추진된 실적으로는 국유재산관리 보존 조치를 대상 25만 4,000필지 중에서 우리가 실제 조사를 마친 것은 다 마쳤고 관리청지정 무주부동산 공고 등기를 필한 것은 8만 8,000필지에 대해서 등기를 완료를 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도 공유재산에 대한 실태조사와 후속조치 및 관리대장 작성을 완료를 했고 경계가 불확실한 도 재산에 대해서는 경계복원 측량을 하면서 표석을 설치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38페이지 지방청사 근무환경 개선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별도로 저희가 청사건립 계획이 지금 기본계획 구상이 되어 있습니다만 본청에 대한 사항입니다. 이 기본계획이 어느 정도 확정이 되면 여러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올리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40페이지 사회진흥과 소관 중 범도민맑은강가꾸기사업의 증진입니다. 이것은 도내 강을 맑고 푸르게 가꾸고 상수원 수질을 일등급씩 개선해 나가면서 실천하는 환경의식의 확산과 정착을 위한 범도민 운동을 전개하는 이러한 사업으로써 그동안에 추진된 것은 맑은강가꾸기의 날 운영, 시범하천 공원화 사업, 이것은 18개소 중에 완공된 것이 3군데, 추진중인 것이 15개소가 되어 있으면서 금년도 사업은 전체 사업진도가 70%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범도민의 실천 분위기를 제고한 바가 있고 기관단체별 일일 하천 지정운영을 활성화해 나가면서 매주 토요일에는 담당구역을 정하는데 역점을 두어 왔습니다. 앞으로도 추진 실적을 종합평가를 해서 미진된 사항은 더 보완 발전시켜 나가는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다음 41페이지, 소규모지역개발 사업의 추진입니다. 산업화, 도시화로 오염으로 훼손된 생활환경의 쾌적한 조성과 농어촌 지역의 생활환경 개선과 정주생활권 거점 도시화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는 이러한 사업으로 그 내용은 건강한 국토가꾸기사업, 농어촌의 생활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이는 주로 15개 시·군 지역에 전체 금년도 사업이 전체 580개 사업장이 있습니다만 진도는 98%로 금년도에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다음 소도읍 개발사업, 이것은 금년도 7개 도읍을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60% 진척이 되고 있고 내년도에도 또 확대해서 시행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주요 도로변, 철도정비 사업이 11개 노선에 745㎞를 정비하는 사업으로써 도로변은 자유로와 통일로 주변, 철도변은 경부선과 중앙선변이 되겠습니다. 총진도가 98%로 연내 마무리가 가능하겠습니다.

다음 42페이지입니다. 국토대청결운동의 지속적 전개입니다. 대상지역은 도내 전역으로서 중점적인 추진은 자연환경보호 활동의 전개와 청결의식 확산을 위한 홍보계도 사항입니다. 이를 추진한 실적으로는 자연정화 환경을 매주 토요일 맑은강 가꾸기와 연계해서 추진한 바가 있고 자율참여 분위기 조성을 위한 홍보활동을 전개한 바가 있습니다. 세부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43페이지입니다. 건강한 가정, 건강한 사회만들기 운동입니다. 세계화에 부응하는 건전한 도민의식 함양과 새로운 가치관 확립을 목표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이 사업내용은 건강한 가정, 건강한 사회를 위한 다양한 촉진시책 추진과 가정사회윤리교육회복을 위한 확대 또 건전여가 동우회의 활동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된 사항으로는 건강한 가정, 건강한 사회만들기 모임이 379개 조직이 된 바가 있고 가족단위참여 행사가 개최된 바 있고 각종사회교육을 2,638회 시행한 바가 있고 모범가정 단체를 발굴해서 시상을 했으며 레포츠공원을 3개소에 조성을 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 내용은 도민들의 의식개혁의 차원에서 주민대학, 충효교실, 새마을 국민교육 등을 통한 윤리함양 교육을 병행해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6페이지 민원담당관실 소관을 보고올리겠습니다. 행정관리 시범 기관의 육성입니다. 읍·면·동의 사무관리와 청사환경 개선 등 대민서비스 개선 확충으로 주민을 위한 참봉사 행정을 구현해 나간다는 이러한 목표아래 금년도에 83개 읍·면·동의 우선 육성기관으로 지정을 해 가지고 추진한 이런 사항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친절배가운동, 행정장비의 보강, 민원인 편익시설의 확충, 또 컴퓨터보강에 따른 도비의 지원, 청사환경의 개선, 주민을 위한 청사개방 등을 추진한 바가 있고 앞으로 이 사항을 평가해서 더욱 발전시켜 나가야 될 것은 발전을 시키고 개선을 해 나가야 될 사항은 개선하도록 이렇게 운영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원1회방문처리제의 내실 운영입니다. 민원인의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고 행정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제고해서 지방화시대에 부응하는 민원서비스를 제고하기 위한 이러한 사항으로 대상민원은 17종, 또 여섯가지 처리절차를 확행하도록 '93년도부터 시행하는 이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추진한 사항은 민원실무종합회의를 47건을 개최해서 해결한 바가 있고 민원조정위원회를 개최해서 해결한 바가 있으며 처리과정을 추적 관리를 해 나가면서 매월 분기점검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또한 지금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연말평가를 통해서 우수한 사례는 전 시·군에 우리가 전파를 하고 개선보완을 해야 될점은 내년도에 계속 발전시켜 나가도록 이렇게 처리를 하겠습니다.

다음 48페이지입니다. 친절배가운동의 지속적 전개입니다. 이는 대민자세의 체질화교육을 해 나가면서 친절봉사 다짐연찬회, 또는 연극경연대회, 이러한 친절공무원 표창을 금년에 시행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추진한 사항으로는 특기할만한 것은 친절다짐 공무원 연극경연대회를 지난 10월 12일 공무원들이 느낀 그 사항을 연극화해서 했습니다마는 상당히 이것이 파급효과가 좋아 가지고 내년도에는 좀 더 내부적으로 반성도 하면서 우리 공무원들의 근무내용을 바꿔야 되겠다는 이러한 데 착안을 해서 더욱 확대시켜 나갈 이러한 계획입니다.

다음 49페이지 여권발급 민원 전산망 구축입니다. 이것은 여러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지금 저희 민원실에 여권 발급 관련자료를 전산망으로 구축을 해서 주민등록조회나 신원조회나 병역사항이나 이 3개 기관에서 해야될 사항이 저희 한 군데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여권발급 신청서류를 아주 간소화해서 지금 처리기일이 종전에 한 30일 걸리던 것이 2일 정도면 지금 여권이 발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산망 구축 도 의견을 내무부에 건의한 바가 있고 앞으로 주민들에게 여권발급 업무에 대해선 더욱더 편리한 방향으로 장비라든지 직원들의 근무교육이라든지 이런 걸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는 마치고 '94년도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조치결과는 유인물에서 참고를 해 주시고 총 지적되었던 사항이 20건으로서 요구사항이 반영·시행된 것이 15건, 중앙부처에 건의 조치된 것이 2건, 현 시점에서 조치가 곤란한 것이 2건, 그 다음에 추진중에 있는 것은 1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제가 보고를 올렸습니다마는 내무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내무국)

○ 위원장 김기주 내무국장님, 장시간을 통해서 업무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한 다음 속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앞으로 약 20분간만 우선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감사중지)

(11시41분 감사계속)

(김기주 위원장 박주을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박주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선배·동료위원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과천시 출신 내무위원회 간사 박주을 위원입니다. 위원장님에 이어 지금부터 제가 감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다소 진행에 미흡함이 있더라도 위원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원활한 의사진행에도 적극 협조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내무국 중 총무과와 지방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후 일괄답변 형식으로 하고 보충질의·답변 시에는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김남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남정 위원 파주출신 김남정 위원입니다. 유희두 내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많은 고충이 있었을 줄로 믿습니다. 그 고충이 헛되지 않게끔 위원들의 질의에 솔직하고 성의있는 답변을 부탁드리며 한두 가지 질의를 드립니다. 6급이하 공무원 도 전입인사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95년도 6급 이하 도전입공무원 현황을 보면 총 96명 중 실·국장 추천이 34%에 해당하는 33명이고 소양고사 우수자 4명, 초급간부 우수자 2명과 7급 공채 우수자와 인사교류 우수자가 각각 1명씩이며 전입시험을 거쳐 전입된 공무원은 55명에 불과합니다. 실·국장 추천자 33명 중 6급 7급공무원이 10명 8급 9급 공무원이 22명입니다. 33명에 대해서 어느 실·국장이 무슨 사유로 추천을 했는지 그 내역을 답변해 주시고 실·국장의 추천을 공문으로 서면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7급 이상을 하위계급으로 강임하지 않고 전입함으로써 8급의 승진대상자가 승진을 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6·7급을 실·국장 추천으로 전입시킨 사유에 대해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두번째로 타기관 파견 공무원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타기관에 파견된 공무원 총 31명 중 행정지원을 사유로 내무부 지방자치기획단을 비롯해 지방자치 국제화재단, 내무부 행정과, 수도권 매립지, 운용관리조합 등에 파견된 공무원이 모두 18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파견된 기관별로 파견사유 및 법적 근거를 구체적으로 다루어 주시고 이들 파견자에게 지급되는 인건비를 비롯해 제반관리비 등 1년에 지출되는 예산액은 얼마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파주시와 이천시, 용인시 승격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 우리 내무분과위원회에서 의견수렴을 거친 바 있습니다만 파주군 같은 경우에는 시 승격이 됨으로해서 4개국이 신설이 되고 3개 담당관실이 신설이 되며 현재 16과에서 23과로 늘려지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아까 업무보고 때 조직의 문제는 3월 1일 경에 가서 3월 1일부로 시가 되기 때문에 그때가서 조직의 언급을 하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과연 국이 4개국은 어떠어떤 국이 4개국에 해당이 되며 세 담당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늘어나는 6개과에서 어느어느 과인지, 그리고 지난 번 저희들이 내무상임위원회에서 의견수렴을 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분명히 4개국이 증설이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고 아까 업무보고 당시 '96년도 시설치 소요예산액이라고 해 가지고 파주시가 14억원, 이천시가 22억 7,300만원, 용인시가 14억 6,300만원으로 아까 업무보고를 해 주셨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그 산출근거는 어떤 점에 의해서 각 시가 금액이 달라졌을 뿐더러 또한 이 시설치 소요액에 대한 지금 말씀드린 14억원, 22억 7,300만원, 14억 6,300만원, 과연 이것이 어떤 항목으로 쓰여지는 건가,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박주을 다음은 최종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종원 위원 남양주 출신 최종원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218페이지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논해 보겠습니다. 본 위원은 인사문제와의 공정성을 제기해 볼까 합니다. 현재 5급이상 인사권은 도지사가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본청 직원과 시·군 직원간에 인사형평을 기해야 하나 6급에서 5급 승진인사를 보면 자료를 전부다 검토해 봤습니다마는 시·군은 보편적으로 10년 이상 돼야 승진을 하고 도에서는 5∼6년 정도에 승진을 하게 되므로 시·군 직원들과 인사형평을 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 나름대로 따져봤었을 때 '93년도 도에서 시·군 직무대리자로 승진발령이 된 사람이 행정직 8명과 기술직 12명으로 20명, '94년도에는 행정직 23명과 기술직 6명, 그리고 '95년 현재로 행정직 30명과 기술직 12명으로 42명입니다. 특히나 금년도에 민선시대 자치를 앞두고 금년이 다 안갔습니다마는 다른 해 보다도 유독 더 많게 돼 있어요. 그리고 전체로 따져보며는 행정직이 61명, 기술직이 30명, 해서 총 91명이 됩니다. 제일 누적된 데를 한 번 따져 보니까 안성군에서 이강재 계장이 19년 7개월만에 문화공보실장으로 된 바가 있고 그게 금년도 4월 10일자입니다. 그리고 본청에서 세정과에서 광주군 민방위과장으로 갔는데 4년 5개월 동안에 과장으로 진급이 됐다고요, 이거는 도 본청 직원들이 너무 앞서가지 않나, 시·군보다는.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인사는 만사라고 했습니다마는 사람을 다루는 것, 직분에 대한 것이 대단히 중요한데 제가 생각할 때는 시·군 결원서에 자체 승진을 하도록 끔 해야되고 또 제가 생각할 때는 인사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도 본청의 대책이 어떻게 됐나, 이러한 것을 집중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는 다음에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박주을 감사합니다. 최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웅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조웅래 위원 조웅래 위원입니다. 공직자 사기앙양책으로 대학생을 가진 공무원 자녀에게 154명을 30만원에서 50만원씩 지원을 했는데 이것은 도 산하라고 했는데 읍·면·동까지 공무원이 해당되었었는지 말씀해 주시고 다음에 이천, 용인, 파주에 도·농복합형태의 시설치를 추진하고 계신데, 그런데 그 목적을 보며는 도시와 농촌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한다고 돼 있습니다. 구체적인, 도시와 농촌이 균형발전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이 뭔가를 말씀해 주시고 제가 듣기에는 농촌에 있는 사람들은 세금만 많이 내는 경우만 생긴다고도 합니다. 여기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시고 다음에 민원부서로서 중앙정부로부터 도청으로 마땅히 이양시켜야 될 업무가 무엇인가를 생각하신 바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또한 도에서 시·군으로, 또한 북부출장소로 이양을 해줄 수 있는 업무는 무엇인가를 생각하신 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간행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간행물은 발간실에서는 자료를 주는 대로 간행물을 발간할텐데 금번에 보며는 우리 도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어떻게 하는 방법이 없습니다. 도정질문을 통해서 하는 방법밖에 없는데 우리가 도정질문을 한 그 내용을 의회보를 발간했는데 보니까 의회보에서 그걸 잘 다루어주지 않았어요, 그러면 의회보에서도 안 다루어주며는 누가 다뤄줄 것인가, 어떻게 다뤄볼 것인가, 가장 중요한, 간행물을 많이 발행하는 것도 좋고 하지마는 그 촛점을, 그 이유를, 왜 간행물을 발행하는가, 또 도의원으로서는 뭐가 중요한가, 어떤 것을 해야 될 것인가를 구분을 못하고 덮어놓고 간행물을 발간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도 본청에 있는 분들은, 분명히 발행할 걸 안하고 엉뚱한 걸 발행을 한다며는 그 목적한 바가 잘못돼가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 다음에 위원회 운영현황에 대해서 자료제출한 것에 대해서 묻겠는데 행정심판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 행정심판위원회는 제가 알기로는 민원을 넣었다든가 그래서 잘 안됐을 경우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고 아마 그러는 것 같은데 이 운영실적이 '94년에 10건, '95년도에 6건이나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민원인이 제출한 건지, 아니며는 공무원들이 한 건지 밝혀 주시고 또 구체적으로 어느 문제때문에 행정심판위원회를 했는지 밝혀 주시고 민원인이 했다며는 민원인이 승소를 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지방자치단체 직무환경개선에 표준사무실 설치, 뭐 이런 걸 하셔서 퍼스널 컴퓨터를 1인에 한대씩 해 주어서 정말 고맙다는 말씀도 하시고 사무실 개선이 잘되고 환경개선이 잘돼서 공직을 수행하는데 참 좋을 거 같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환경개선이 되고 사무실 개선이 됐다고 해서 그냥 편한 것만 생각을 하지말고 공무원들께서는 마음이 좀 달라져야 될 것 같습니다. 긍정적인 측면에서 무엇이든지 봐주고 민원인의 측면에서도 생각을 좀 해주고 이렇게 해서 무슨 개혁을 정부에서는 지금하고 있는데 개혁까지는 바라지 못하지마는 변화는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부터 변화를 가져오려고 얘를 씁니다마는 개인에 대한 얘기는 삼가하겠습니다마는 좌우지간 지금 변화가 되어야 될 것이다, 그래서 사무실 개선, 환경개선을 하는 반면에 민원인에 대한 태도도 달라져야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공무원 교육이라든지 어떠한 기회를 통해서 좀 정신교육을 시킬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주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칩니다.

○ 위원장대리 박주을 조웅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문철 위원 남양주에 이문철 위원입니다. 세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설명을 해주실 때 잘 들었습니다. 우선 첫번째로 지방과 소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과대 읍·면설치 추진계획에서 남양주시 진건면은 지역주민의 반대로 인해서 안된다는 의미로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그럼 현재까지 그 주민의 전체의사가 아닌 몇사람의 의사에 의해서 그게 안되는 것인지, 상부에다 진달 안 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루어지는게 아니고 주민이 원하면 되고 원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말씀을 좀 해주시고 두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남양주시가 금년에 미금시와 남양주군이 통합시로 승격을 했어요. 통합을 해서 통합시로 되었는데 거기에 대한 남는 인력이 26명이 있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22명은 본인이 원하는 대로 자기 지역으로 다 가고 그렇게 해소 안 된 인원이 4명밖에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이 남은 4명에 대한 잔여인력에 대한 것은 통합시로 승격됨으로 인해서 남은 인력은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시고 또 세번째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제가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국정감사실시내용과 거기에 대한 것을 자료로 요구했더니 현재 여러가지는 다 왔습니다마는 국정감사시 지적된 사항이 아직까지 송부되지 않았다고 자료에 기재가, 명기가 돼 있습니다. 그렇다며는 정식통보가 안 왔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우리 도가 국정감사에 지적사항이 없었었는지, 있었는데 안 내려 온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도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이 세 가지만 하고 다른 분에게 넘기겠습니다. 그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박주을 이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충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충호 위원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별정직 신규임용에 있어 가지고 직급고용의 기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무원 표창자 중 '94년 '95년도 전국 포상 장관, 도지사 표창대상 공무원이 전혀 없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공무원 고충처리 상담에 있어 가지고 98건 중 94건이 해결됐는데 그러면 모든 공무원들이 모두 고충처리를 상담을 했을 경우에 이렇게 해결이 다돼서 승진이 되고 타부서로 전부 다 희망이 되고 이런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고충징계위원회에 있어 가지고 임용권자의 요구에 의한 지방공무원 징계의결이 거기의 의결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정보공개에 있어 가지고 지금 안내편람 및 공개목록 합본제작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물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공무원 제안제도를 통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채택돼서 현재 도정업무에 반영되고 있는 것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지난 번 경기여자기술학원 화재사건에 대해서 지방과에서는 여론을 분석해 가지고 대처하게끔 돼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떠한 대처를 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박주을 노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재원 위원 제가 오후엔 어디 좀 가야 되기 때문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질의한다기 보다도 여러분들 다같이 6공 시절에 근무하신 분들인데 노태우 대통령이라는 분이 천문학적으로 부정축재를 하시고 또 여러분들이 보셨지마는 민선지사되는 분이 도의회 정기회에 교섭단체 대표들의 연설을 듣지도 않고 자리를 이석함으로써 750만 도민, 또 도의회를 경시하는 그러한 풍토하에서, 국장 또 실·과장 여러분들에게 질의한다는 게 사실상 위원으로서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다 여러분들 1년 동안 수고 많이 하셨다 그렇게 밖에는 말씀드릴 게 없어요. 한 가지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뭐 민원을 잘 처리하느니 뭐니 하는데 민원1회방문처리하는 것이 대략 그것이, 민원1회방문처리가 언제서부터 실시됐는데 현재까지 대략 몇분이 1회 방문을 해서, 처리한 내용이 무슨무슨 건명이며 몇건 처리가 됐다 하는 것을, 그 성과에 대해서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는 여기 지방과에 여론계가 있으니까 여론도 잘 수집이 될 걸로 알고 있는데 수원시나 성남시의 시민들을 만나며는 인구가 백만이 넘으며는 자기네들도 직할시로 승격을 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들을 시민들, 또는 기초의회의 의원들도 그런 얘기를 기탄없이 합니다. 경기도로서는 물론 내무국장께서 답변하시기는 좀 어려우시겠지마는 이런 여론이 많이 수렴이 되고 또 앞으로 이런 것도, 그런 문제가 계속 제기되었을 때 도지사로서는 중앙부처와도 상당히 사전에 교감을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돼서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지 말씀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세번째는 저는 뭐 지역구 출신 도의원이 아니기 때문에 모르지마는 왕왕 동료의원들 얘기가 시·군에서 하는 모든 행사에 초청장을 받고 가보며는 어떤 시·군에서는 여야 의원 구분 없이 좌석이라도 해 놓은 데가 있고 어떤 시·군에 가며는 초청장은 보내고도 좌석배치도 없는 데가 많이 있다, 또 어느 지역에는 여당의원에 대해서는 좌석이 있고 야당의원에 대해서는 좌석도 없다 이런 얘기가 많이 있어요. 본 위원이 이 자료를 보니까 '94년 11월 24일자로 도에서 시장·군수에게 공문을 하달했는데 본 위원은 그런 행사에 많이 참석을 안하니까 느껴보지를 못했습니다만 도에서는 이게 시·군에서 예우지침이 잘 이행이 되고 있는지 파악이 되고 있는지 잘안되고 있다면 개선을 해주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래서 그동안에 있었던 일을 솔직하게 밝혀주시기를 바라고 부족한 점이 있다면 반드시 지켜주어야 될 것이 아니냐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금년도에 연초부터 도지사가 세 분, 네 분 이렇게 여러 번 바뀌었는데 그 분 바뀌는 도중에 그분들이 업무추진비니 판공비니 연간 본 위원이 이것을 지사 임기별로 그분들이 업무추진비 비자금으로 쓴 것을 명시해 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자료가 아직 안 오고 있어요. 저도 일선에서 과거에 기관장을 했습니다만서도 이런 것은 기관장 스스로가 군민이나 도민들에게 솔직히 밝힘으로써 자신의 청렴감을 도민들에게 솔직히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도지사가 1년에 얼마쓴다 하는 것도 공보지에 보면 도지사가 한 얘기만 했지, 아까 조웅래 위원도 지적을 했지만 민주주의의 발전이라는 것은 의회 의원들의 얘기도 많이 게재가 되어야 됩니다. 공보지보면 도지사 한 얘기만 써있지 다른 것 써 있는 건 없어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공무원 생활을 하다가 도의회라든지 국회에 진출하면 역지사지, 바꾸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을 솔직히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저도 과거에 쭉 겪어봤습니다만 경기도의 인사행정 풍토입니다. 이건 간단히 말씀드리면 경기도출신이 경상도나 부산이나 전라남·북도로 전출을 가면 몇달 이내에 거기서 배타정신에 의해서 사표를 내고 돌아오지를 않으면 안되요. 그런데 경기도의 경우는 타 시·도에서 오는 분이 경기도는 승진 지역으로 알고 옵니다.

승진지역으로, 또 이때까지 인사풍토가 그렇게 되어 있었어요. 모르지, 본 위원이 80년 후반기 90년대는 잘 모르지만 60년대, 70년대, 80년대 초 있을 동안에는 경기도가 오히려 타 시·도에서 온 분들이 승진하는, 또 여기 본토 출신 공무원들은 천대를 받는 그러한 풍토가 경기도의 인사풍토였었다, 지금은 과연 그런 영향이 완전히 해소되었는지, 또 지금 민선지사인 이인제 지사가 와서 충청권에 공무원들을 몇 명이나 여기에다가 전입을 시켰는지 또 내무부에 있는 공무원을 몇 명이나 전입을 시켰는지 그것을 밝혀주시기를 바라며 앞으로 그런 일이 없게끔 실무자도 건의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오후에 없으니까 답변은 나중에 서면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박주을 감사합니다. 이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권회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회근 위원 안산의 권회근 위원입니다. 시·군별 공무원 1인당 주민담당수가 자료에 있어서 보니까 안산시는 1인당 413명, 기타 타 군들은 86명, 98명, 100명 이런 시·군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안산출신이다 보니까 시청에 간혹가는 일이 있었습니다. 가며는 현장도 나가야 되고 또 대민관계로 해서 만나러도 나가야 되고 실질적으로 민원사항을 가져갔을 경우에 전혀 상식이 되어 있지 않은 아가씨나 한분이 있는 경우가 허다하게 있습니다. 안산시청의 경우에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도 입장에서 형평성도, 이게 연천군인 경우에 86명이라고 할 것 같으면 413명의 1/5밖에 안됩니다. 물론 지역적으로 보면 연천군이라는 광범위한 지역적인 특색이 있겠지요. 그러나 이런 격차라는 건 너무 엄청난 것이고 도차원에서 이제 이런 게 조정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또 내무국에서 이런 복안이 어떻게 서있는지 그것을 한가지 여쭙고 싶고 그리고 저희가 보니까 공무원수련원을 선감도에다가 건립하기로 해서 50억원의 예산책정이 되어 있고 157억원 계획이 서 있는데 우리 안산시와는 어떤 협조관계가 되어 있는 건지, 50억원 정도가 예산에 책정이 되어 있다면 제가 볼 때는 직접, 소재가 안산인 관계로해서 협조관계나 이런 것이 되어있어야 되지 않는가 하는 것이 앞서서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만약에 건립후 운영관리 관계에서 도에서 직접 지역적으로 떨어져 있으니 안산에서는 아마 제부도와 오이도가 제방이 완공이 된다면 한 2∼3분내에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리입니다.

안산시청을 기준으로 할 때 운영관리면에서 지방으로 이양한다는 의도도 있고 하니까 운영관리면은 안산시로 전폭 맡길 수는 없는 것인지 그것도 한 번 생각해 보셨으면 하는 의도에서 말씀을 여쭙습니다. 그리고 안산시 대부도에 있는 게 선감도인데 대부동입니다. 사실은 제가 도의회에 와서 알았지 안산시에서는 몰랐습니다. 제가 안산시에서 계속 살고 있으면서 일차 위치가 어디인지도 저 역시도 출신지역이면서도 모르고 있고 그리고 현지답사를 한 번 했으면 어떻겠는지 지금 제가 혼자 가 본다고 해도 아마 방대하니까 어디가 어딘지를 모를 공산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런 것 한 두가지 여쭙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박주을 권회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호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우호태 위원 먼저 질의에 앞서, 의사진행에 대해서 정기회에서 제약된 시간에서 집행부를 감사하는 건데 일괄질의 보다는 일문·일답식으로 하는 것이 맞지 않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의사진행에 변화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일괄질의를 했기 때문에 저도 그 범주내에서 일괄질의를 하고 나중에 보충질의 할 때에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했으면 하고 위원장님한테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근본적인 문제부터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일문일답이 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포괄적으로 질의하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출된 자료를 본다면 또 감사에 앞서 내무국에서 업무보고를 한 것을 보면 이것을 누가 작성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기본적인 업무의 기능에 대해서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3 ,4분기 기획실에서 주관하고 있는 심사분석 자료를 봐도 예산서와 준하는 내용이 실려있고 또 연말에 정기회에서 집행부에 대한 내면을 들여다 볼 수 있는 시간때에 제출된 업무보고 내용도 또 예산서에 관련된 그런 준한 내용, 도대체 예산이 집행되었으면 어떤 부분에 대해서 얼마만큼 부족하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 잘 되었고 이것은 발전시켜야 된다든가 이런 평가 개념이 없이 일반적으로 나열식의 업무행태를 하고있는 점에 대해서 바뀌어져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점에 대해서 일단 내무국에서도 기획관리실에서 주관하는 심사분석하는데 어떤 부분으로 참여를 하고 계신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덧붙여서 내무부는 자체 심사분석 평가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해 주시고, 또 하나는 제출된 자료에 보면 어학보유자의 현황을 보면 상·중·하로 되어 있습니다. 아마 이것은 기록카드 맨처음에 작성 당시에 했을 때에 수준을 높힌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것에 대한 기준이 없지 않느냐 또 하나는 지사께서 경제제일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전문인력을 많이 확보한다고 그러시는데 그런 맥락에서 본다고 했을 경우에는 어학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도 수준을 등급화 시켜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것을 지적을 하고 싶고 그 점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고 다음, 행정의 하부기관에 자리잡고 있는 이·통의 권한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해서 내용을 보니까 피상적인 어떤 것만 나열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내무국장께서는 이장과 통장의 현재 공무원하고의 어떤 한계점, 업무의 한계점 또 하나는 실질적으로 이장과 통장의 운영되고 있는 실태, 그 부분에 대해서 파악을 한 번 해 보셨는지 또 현재의 그런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서 어떤 개선을 하실 복안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고 조금 전에 동료 권회근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공무원 1인이 주민담당하는 숫자를 보면 각 지역별로 상당히 편차가 심합니다. 편차가 심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하나는 공무원 학력분포를 보니까 시·군별로 그 점도 편차가 심한데 최소한 지사께서, 경기제일의 가치 또 환경우선 문화근본의 도정목표, 일등경기로 다가 설 수 있는 추상적인 개념을 구체화 시킬 수 있는 추진 주체는 저는 공무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공무원에 대한 일단 공감대가 선행이 되어야 되고 그것을 집행해야 할 능력이 뒷받침되어야 된다고 보고 그점에 대해서 공무원이 도 본청 공무원이라도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해서 그점에 대해서 복안을 말씀해 주시고 도정정보 관리시스템이라해서 금년 3월 정도에 프로그램이 마무리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무국에서는 어떠한 내용을 전산화 시켰고, 전산화시킴으로해서 전과 비교해서 얼마만큼 업무의 질이 향상이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공무원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생일자라든가 각종 편의를 제공해 주셨는데 실질적으로 이 부분이 업무에 로드가 걸리기 때문에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실질적인 공무원복리 후생을 위해서 이것이 내실화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운영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복안을 말씀해 주시고 제가 여기 자료를 준비해 보거나 의회에 들릴 때 본청에 불이 켜져 있는 걸 많이 봅니다. 그렇다면 공무원 정규 퇴근시간은 정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업무가 많아서 야근을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낮에 어떤 시간 활용을 못해서 한 부분인지 지사께서 경제 제일의 가치를 추구하는 입장에서 야근을 하는 공무원한테 보상적인 개념으로 기업가처럼 수당을 제공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이제는 공무원한테 무한봉사를 요구하는 시대는 지났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내무국장께서 복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른 유관과하고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은 다른 과에 해당되는 날 하겠습니다만 포괄적으로 각 시·군별로 도 본청은 물론이고 행사를 많이 만들어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민선자치단체장들이 들어오신 후에 경상비를 줄여야 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관주도 행사를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내역을 제가 자료를 몇개 요구해서 보니까 아까 모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행사를 했기 때문에 잘되었다 하는 식으로 사업평가분석을 하고 앉아있는 그런 행태를 보이고 있더라 그 점에 대해서 내무국장께서 관주도 행사에 대한 부분을 민간주도에 대한 어떤 자생할 수 있는 여건을 확충하는 쪽으로 그 점에 대해서 국장께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인 것은 보충질의를 통해서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박주을 우호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진행에 원활을 기하기 위해 일괄질의 및 답변을 하고 보충질의시에 일문·일답 형식을 택하려고 했는데 마침 우호태 위원님이 일괄질의 답변보다 보충질의시 일문일답으로 진행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려고 했었고 또 받아들이겠습니다. 고수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수복 위원 네, 고수복 위원입니다. 고충처리의 상담절차를 보면 내역에 있어서 인사법령의 규정된 사항에 의해서 고충처리함을 청내 네 곳에 설치해서 운영하고 그곳에서 직원들의 고충이 되는 건을 수거하거나 또 총무과에서 인사상담을 받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95년도 실적은 얼마나 되며 실효성은 무엇이고 업무와의 관련은 어떤 진전을 봐왔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직원에 대한 고충은 해결해 보려는 노력이 보이나 대도민 편익을 위한 대도민 고충처리를 상담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홍보가 되지 않아서 필요를 느끼는 당사자에게 어떤 내용이 전달되지 않아서 크나큰 불이익을 받은 경우라면 이런 고충이 주민으로서는 더할 나위 없이 큰 고충이라 하겠습니다. 시기를 상실했기 때문에 법적으로 어쩔 수 없다고 시·군직원이 답을 했다면 홍보가 되지 않았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전달이 안 되어서 불이익을 받았는데 관공서 공무원은 어떤 책임을 져야 하는지 이것도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예라기보다 실제로 한 사항을 봤습니다. 봤는데 여러 위원님들도 그린벨트 지역에 사시거나 그린벨트 지역을 많이 가지고 계신 그런 시·군에 계신 분이 많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린벨트내에 주택을 이축하거나 할 적에는 비공식적으로 딱지라는 게 있습니다. 집을 지을 수 있는 권한을 갖다가 그 사람들은 딱지라고 하는데 이것을 사고 팔고 했답니다. 그런데 사고 팔아서 연도가 오래되어서 못짓는 것은 그것은 어쩔 수가 없지만 그 당시에 집을 지을 수 있는 딱지가 있는데도 돈이 없어서 못 지었다가 요즘에 돈이 생겨서 10여년만에 집을 지으려고 하다가 보니까 작년 6월까지인가 기한이 완료되었다, 주민으로서는 우리는 이런 연락을 받은 사항이 없다, 이런데 시의 공무원은 뭐라 답하느냐 하면 반상회를 통해서 홍보했다, 이건 반상회를 통해서 홍보할 일이 아닙니다. 개인에게 직접, 그 지역의 주민은 얼마나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일일이 파악해서 이건 전달해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이 책임은 과연 누가 져야할는지, 주민으로서는 더 이상 크나큰 불이익을 참을 수가 없는 것이지요. 여기에 대해서 이런 건이라면 시의 직원가지고는 안됩니다. 도에서는 도민에 대한 이런 고충거리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자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박주을 고수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재혁 위원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80페이지 보면 공로연수 심의위원 위촉현황에 시·군 근무자 현황이 빠져 있습니다. 이것 명단을 제출해 주시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두 번째, 저번에 강삼재 사무총장 하고도 간담회시에도 지적을 했고 그래서 내무위원회에서 불러 가지고 부당성을 시정하는 방향으로 노력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보면 정책보좌관은 민선단체장 출범에 따른 과도기적인 인사적체에 의한 불가피한 인사운영으로 그래서 임명사유를 얘기를 했는데 이것이 '84년도에도 있습니다, 이 명단이. 그 전부터 시행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시장·군수 선출에 의한 것이 아니고 이런 문서하나 만드는데도 상당히 오류가 있습니다. 이런 식의 답변 내용이 되어서는 안되지요. 누차 얘기한 거고 이제는 지사가 임하는 능력이 서울시도 안 하고 있으니까 우리 경기도도 하지 말자 하는 것이지요. 법이 있는데 법치 국가에서 법에 우선하는 걸 해야지 법에 내무부장관의 지침이란 걸 만들어서 내려보내서 월권행위를 하는 이것을 왜 따라가느냐 이것입니다. 때문에 이제는 내 직원을 내가 보호해 주어야 되겠다. 그런 차원에서 시정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말씀드리고 공로연수하고 정책보좌관에 대한 법적 근거가 무엇인지, 그 법적근거가 있으면 법적근거를 제시해 주시고 향후 대책은 내년 '96년엔 또 내쫓을 것인지 이것도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과도기적인 불가피한 인사운영이라고 기술된 건 잘못 되었다고 하는 것을 솔직히 시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고수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중복되는데 고충사항을 호소한 것이 얼마고 건수가 얼마고 고충내용이 무엇인지 개략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세번째 반상회 운영실태에 대해서는 반상회 운영의 법적근거가 무엇인지와 문제점과 향후발전 계획에 대해서 214페이지에 기술이 되어 있는데 이것도 이제는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그러냐 하면 반상회를 하려면 직원이 나가서 나와달라고 사정을 해야 군수나 도에서 점검반이 나온다면 그 부락 하나를 인원 동원을 하는데 전직원이 나와서 동원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동네 안노인들 바깥노인들 한 20여분 오셔서 반상회라는 걸 합니다. 반회보를 읽어주고 이런 전근대적인 것을 이런 행정의 낭비를 이렇게 전부 주민들이 원치 않는 것을 굳이 이행하는 이유가 뭔지 이해가 안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상회는 이제는 없어져야 된다. 제가 실무경험을 통해서 이제는 전체 공무원이 시·군 만약 읍·면·동의 공무원을 설문조사를 한다고 그러면 아마 100%가 찬성할 겁니다. 이것을 내무부에서 왜 이렇게 끈질지게 자꾸 지시를 하는지 이해가 안 가는데 이것도 없어져야 된다 하는 것을 강력히 주장을 하면서 이 반상회를 없앨 제도적인 장치를 한 번 마련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에 의전절차에 대해서도 아까 이재원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의전계가 있으니까 경기도만이라도 이 의전절차가 일원화되도록 조례를 제정할 용의는 없으신지 지금 시·군에 보면 지방자치 단체장이 민선에 의해서 되다 보니까 국회의원하고 마찰이 생깁니다. 그런데 그것이 자치단체장하고 국회의원하고 마찰이 생기는 것 또 도의원하고 관계, 군의원하고 관계, 이것이 일대일로 끝나면 되는데 이것이 지방발전의 저해요인으로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어떤 룰이 정해져서 그 룰속에서 행사가 되어서 의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건 제도적인 어떠한 장치가 시급히 요망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공무원 교육에 대해서 여기보면 204개 과정에 대해서 5,994명을 교육을 시켰다고 하는데 직무교육에 대해서는 그대로 직무에 대한 것이니까 좋은데 지금 제일 시급한 게 제가 보기에는 예절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같이 근무하는 직원들에게 예자라는 말만 얘기를 해도 시정 안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민원인이 오는데 자기는 앉아 가지고 서서 얘기를 합니다. 집에 손님이 오시면 들어오시라고 그러든지, 마루에 앉으시라고 그러든지 그것이 예의인데 어떻게 손님이 오셨는데 너는 어떻게 앉아서 얘기를 하고 아버지뻘되는 할아버지뻘되는 어른들을 그냥 서서 말씀하시게 하느냐, 누차 직원한테 얘기를 해도 시정이 안 됩니다. 물론 가정에서 부터 이런 교육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모순된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예절교육에 치중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대처영국 수상이 수상이 돼가지고 대영제국의 대 번영이 무엇에서 시작되어 져야 하느냐 하며는 예절의 기본으로 돌아가는데서 부터 시작되자, 그 캐치프레이즈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고맙다는 말을 하자, 또 하나는 미안하다는 말, 이 두가지를 일상생활화 하자는 것이 대처수상이 수상이 되면서 대영제국을 다시 건설하는 길은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자고 연설을 했습니다. 이것이 우리 공무원들이 앞으로 해야 될 몫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예절교육에 좀 치중해 주시고 그 다음에 사회교육도 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교수의 질을 보며는, 교육을 받아보면 참으로 한심한 사람을 데려다놓고 교육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죄다 시간낭비가 되요, 우리가 교수비를 인상을 해서 주더라도 저명한 교수를 데려다가 강의를 듣도록 해 주셔야 교육에 효과가 있지 이거 그냥, 교수를 초빙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건 알고 있습니다만 이 교수에 대해서는 정말 저명한 사람, 무엇인가 한마디 들으면 세상이 넓게 보일 수 있도록 이런 분을 좀 모셔다가 교육을 하는, 여기에 좀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박주을 이재혁 위원님 감사합니다. 잠시 내무위원회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열띤 질의를 진행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현재 시간은 12시 40분인데 지금까지 여덟 분의 위원이 많은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중식과 답변준비를 위해서 회의를 정회를 한 후에 속개를 할 것인지 아니면 지금 몇분 남으셨는데 일괄질의를 다 받고 난 다음에 식사를 할 것인지 여러분들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정순희 위원 일괄질의를 받아야 준비를 하지요.

○ 위원장대리 박주을 그러면 몇분 더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일괄질의를 전체 다 받고 잠시 배고픔은 좀 잊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정순희 위원 정순희 위원입니다. 다른 좋은 질의는 여러 동료위원님들께서 하셨기 때문에 저는 여성에 관한 질의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공직자 사기진작을 위한 전반적인 현황을 자세히 말씀해 주셨는데 여성공직자 사기진작을 위한 특별계획이 있는지, 또 여성승진에 대한 특혜는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또 도청 여성공무원이 몇명이며 경기도 각 시·군 공무원이 몇명인지 그 현황도 알고 싶고 또 직급별 현황을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어요. 전체적으로 이렇게 시·군 단위에서 보며는 승진과정이나 여러 가지 여성들에 대한, 전체적인 차원에서 볼 때 여성이기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는 그런 상황들이 상당히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는 여성도 사회에 진출하는 전반적인 이 시대에 어떤 우리 경기도만이라도 여성공직자에 대한 그런 전반적인 어떤 계획을 좀 별도로 세우셔서 무조건 특혜를 달라는 것이 아니고 정말 공정한 입장에서 할 수 있도록 제반계획을 좀 세워주셨으며는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몇가지만 질의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박주을 정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가 있으신 분, 아까 최종원 위원님, 질의를 해 주셨는데 다시 또 질의해 주실 부분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최종원 위원 최종원 위원입니다. 두번째 질의라 간단히 하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도의 5급대리 직무임용현황에 '94년에 1명, '95년에 1명으로 나와 있습니다마는 특히 6·27 지방선거후내무부나 중앙부서에서 도에 전입한 부서와 명단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번째는 공무원사회에서 도지사급 이상의 상훈이 진급에 영향을 많이 주는데 그래서 사실상 매우 중요한데 여기 자료에 보며는 수원이나 도 본청직원이 훈·포장이나 대통령, 또 장·차관상을 너무 많은 비중을 차지하면서 상을 받은 경향이 있습니다. 이 상에, 물론 상이라는 게 나눠먹기 식은 안돼야 되겠습니다마는 도 본청이나, 특히 도에 가까운 수원시에 너무 편중이 돼있다는 것을 시정하는 차원에서 향후 대책을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번째 31개 시·군에 지금 16년 이상 재직 계장요원이 계십니다마는 그 중에 89명이 있는데 하남이나 광주, 양평에 편중돼서 10명 이상이 있습니다. 한평생을 공무원 사회에서 보낸 사람들에 대한 향후대책, 진급이라든가 보수문제라든가 그러한 대책에 대해서 소상히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박주을 최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없으십니까? 원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기영 위원 의례적인 인사말씀은 줄이고 몇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95년도 내무국의 일반행정비인 내무행정비와 재무행정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94년도에 비해 '95년도에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94년도 불용액 처리는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94년도에 비하여 어떠한 부분이 증액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95년도 편성예산 중 지출하고 나머지 잔액이 자료에 의하며는 금년도 '95년도가 40여일밖에 남지 않았는데 편성액의 30%이상인 257억원이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예산편성의 팽창예산이냐 그렇지 않으며는 연말까지 지출할 수 있다고 보며는 지출은 얼마나 되고 불용액이 얼마나 예상되는지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직자사기진작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와 같이 6개항의 추진실적과 향후추진계획에 대하여 환영을 하나 본 위원이 판단하기는 아직도 사기진작책이 미흡하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면 '96년도에 더많은 사기진작책을 발굴하여서 시행할 용의는 없는지 있다며는 어떠한 사기진작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은 봉급에 타 지역에서 두집살림이나 하숙생활을 하는 공직자가 도 본청이나 지역을 떠나 시·군에서 근무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는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또한 교통지옥과 박봉에 의해서 업무에 충실할 수 없다고 보는데 이럴 때는 연고지배치를 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정한 인사에 대해서 또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정한 인사를 업무보고에 하셨다고하나 밖에서 듣는 바에 의하며는 그렇지 못한 여론이 비대하고 있습니다. 승진이나 전보나 전입과 신규채용의 배치에 있어서 공정한 합리적인 인사운영을 100%로 볼 때 '95년도 현재에는 몇 %나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고 '96년도에는 우리 모두가 원하고 바라는 합리성과 객관성이 있는 인사가 될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도를 비롯해서 시·군의 농림직 인사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직에 비해서 농림직은 10년 내지 15년 이상이 돼야 진급이 된다하는 데 전직이 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사기진작책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조직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조직과 기능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업무보고에 따르며는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서 조직의 합리적인 운영을 통하여 경쟁과 능률에 바탕을 둔 강력한 자치행정의 구현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업무보고 22페이지와 가끔 심심치않게 신문을 통하여서 보도되고 있는 도와 시·군 조직개편이 업무보고에 의하며는 개편완료가 20개 시·군이 됐고 개편중에 있는 시·군이 7개 시·군이고 제외된 4개 시·군이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는 민선자치시대에 걸맞지 않는 개편이라고 할 수 있다고 지적을 드리면서 왜냐하며는 우리 도의회가 발족한지 1년차를 넘어서 제 4기에 접어들었습니다. 우리 도의회가 허수아비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주민을 위한 조직개편을 하신다며는 최소한 의회 내무위원회와는 사전협의가 있어야 될 줄 압니다. 협의한 사실이 있는지 또는 내무국 자신이 했는지 답변을 해주시고 그렇다며는 돌이켜보건대 우리 지방의회의 무형론이 우리 내무국으로부터 나오지 않는가 생각됩니다. 분명한 답변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사무이관 문제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타사무가 시·군에 이양된 실적이 업무보고에 따르며는 2,108건이고 대상사무발굴이 225건이라 하셨는데 발굴건수의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보다 실질적인 업무를 이양해 주실 수 없는지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규칙이나 지침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규칙이나 지침이 무수히 많은 것으로 아는데 규칙이나 지침때문에 주민위민행정에 막대한 지장이 있다고 보는데 대처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규칙이나 지침이 얼마나 되는지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조직문제에서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간 의회가 발족한 이후 수차례에 걸쳐서 의회행정감사 때나 지적사항으로 대두되고 있는 사항입니다마는 우리나라의 행정형태가 피라미드형태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마는 현재의 조직형태는 그와 반대현상인 거꾸로 된 현상이 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며는 도와 시·군은 비대해지고 읍·면·동은 인원이 없어서 쩔쩔매는, 다시 말씀드려서 면직원 1인이 시·군·도와 각부처의 업무 18가지를 담당한 그런 실례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읍·면·동의 직원을 늘리고 시·도를 줄이는 의향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박주을 잠시 원기영 위원님께서는 질의의 요지를 좀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기영 위원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수도권행정협의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95년도 행정협의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95년도 행정협의회 미협의사항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특히 상수원문제, 심각한 쓰레기 문제 처리에 있어서 협의사항이 있다며는 그 결과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박주을 원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성호 위원 위원들이 여러 가지 좋은 질의를 하고 해서 간략하게, 자료를 보니까 내무국소관이 아니고 기획관리실 소관이다 이렇게 표시가 돼서 온 사항에 대해서 우선 내무국장께서는 총괄적으로 알아야만 되겠고 또 시정이 되어져야 될 것 같아서 여기서 한 두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우리 의회가 4기에 몇개월이 지났습니다마는 지난 번에 제가 자료요청한 것은 우리 도의회에서 의원님들이 도정질문한 사항이라든가 또 건의사항, 또 청원사항, 이 점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제가 볼 적에 경기도 집행부나 우리 의회자체에서도 사실상 그 사무처리에 어떠한 처리부라든가 사무접수부라든가 이게 아마 규정이 안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최소한 우리 의원들이 질의한 모든 사항은 각 실·국별로 해서, 또 총괄적으로 기획관리실이면 기획관리실에서 총괄적인 사무처리를 해서 우리가, 도의원이 질문한 사항이 현재 진행중이라든가 처리를 했다든가 또 앞으로 어떻게 강구하겠다는 대책이 언제든지 의원들이 밝혀 볼 수 있도록 이러한 사무규정을 보셔가지고 소식을 만들어서 집행부에서 관리하도록 해주셨으면 하는 것을 이 자리에서 당부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질문한 사항이라든가 건의사항, 청원사항에 대해서 도에서 관리를 잘 할 수 있고 의원들이 언제든지 알 수 있고 질문시에 언제든지 답을 할 수 있는 자료가 될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이걸 시정을 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박주을 감사합니다. 홍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윤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윤국 위원 포천출신 박윤국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몇가지 자료를 요청한 것을 재차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토요일 전일근무에 대한 문제점입니다. 토요일 전일근무제는 금년도 10월 14일부터 시행을 했는데 지금까지 시행을 하면서 민원건수가 얼마나 됐으며 혹시나 이 토요일 전일근무제로 인해서 공무원들이 또, 혹은 토·일요일 이후에도 충분히 쉬어야 하는데도 쉬지 못해 가지고 공무원들 사기에 영향이 미치는 것이 혹시 있지 않는가 그 점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세번째로는 홍보부족으로 인해 가지고 민원인들이 어떤 질좋은 서비스를 제대로 받고 있지 못한 점을 앞으로 어떠한 대책을 강구해 가지고 해 나갈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는 행정정보공개에 대한 제도적인 문제점입니다. 현재 행정정보공개 제도에 대한, 이 역시 홍보가 상당히 부족한 것으로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이러한 것을 어떠한 방법으로 홍보를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향후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번째로 공무원수련원 건립에 따르는 그런 문제점입니다. 공무원수련원에 대한 것은 공무원들의 어떤 직무연찬이나 세미나나 심신수련을 통해서 어떤 질좋은 그런 행정의 서비스를 위해서 이렇게 마련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보면 휴일에는 공무원들의 휴식공간으로 마련하기 위하여 사기진작을 위해서 하겠다고 자료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마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역을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박주을 박윤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이상 질의없으시면 지역행사 등 바쁘신 가운데도 장시간 훌륭한 질의를 해주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유희두 내무국장님 이하 총무과장, 지방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시 30분에 회의를, 답변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한 다음 속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문부촌 위원 이의 있습니다. 3시까지 합시다.

○ 위원장대리 박주을 3시까지면 충분하겠습니까? 그러면 3시에 회의를 다시 속개하고자 합니다.

(「너무 늦어. 2시 30분까지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내무국장님께서 나오셔서 몇시 까지 준비를 하시면 가장 성실한 답변이 될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내무국장 유희두 위원장님! 그러한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3시까지만 해 주시며는 저희가 성실한 답변준비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박주을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3시까지 회의를 중지한 후에 3시에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59분 감사중지)

(15시05분 계속감사)

○ 위원장대리 박주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내무국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순희 위원님은 서면답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내무국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 내무국장 유희두 오전에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신 데 대해서 질의한 위원님들 순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중복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함께 물어보신 사항은 함께 답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남정 위원님께서는 6급이하 도 전입자 96명 중에서 실·국장 추천으로 도에 전입한 33명에 대한 내역을 물으신 게 있으십니다. 실·국장 추천자들은 대부분 기술직으로서 신속한 충원을 위해서 추천을 받아 전입조치한 이러한 내용으로 33명의 내용은 전산, 세무직, 토목직, 건축직 등 기술직이 29명이고 행정직은 4명이 있습니다. 아울러 '95년도 6급 공무원 전입은 임업직 1명이 있고 시·군간 상호인사교류에 의한 전입자원이지 다른 특별한 내용은 없으며 7급 공무원은 총 18명으로 소양고사시험우수자가 6명, 도정평가우수자가 4명 등 신속한 충원을 위해서 수의, 전산, 건축, 간호 등 기술직렬 8명이 여기 포함돼 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 김남정 위원님께서는 파견근무 공무원 18명의 파견사유와 이들에게 지급되는 지출비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현재 파견중인 공무원은 총 31명이나 있습니다. 여기에는 교육 및 해외연수 등 교육훈련과정으로 파견된 공무원은 13명이고 기관상호간 업무협조와 업무의 연계성 유지를 위해서 파견된 공무원은 내무부 자치기획단 1명, 지방자치국제화 재단은 2명, 수도권매립지 운영조합 10명, 정부합동민원실 2명, 이북 5도 1명, 내무부 행정과 1명, 경기개발연구원 1명 등이 되겠습니다. 이 가운데 파견할 수 있는 파견근거는 지방공무원법 제30조4항에 의거해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정원 외에 별도 정원승인을 받아 가지고 파견을 하는 경우가 있으며 이들에게 지급되는 연간인건비의 대략적인 경비는 5억 8,100만원 가량이 됩니다. 여기에서 말씀드린 해외연수나 또는 교육훈련과정으로 장기교육가는 공무원들을 포함한 13명에 대해서는 교육여비를 더 지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항이 나온 다는걸 첨부하여 드립니다.

다음 김남정 위원님께서 3월 1일자 도·농복합형태의 설치 시 중에서 파주군이 시승격시에 4개국 3담당관, 23과를 설치예정인 바, 신설 국, 담당관, 과 명칭을 좀 말씀해 달라는 이러한 질의의 요지와 3개군 시 설치 소요예산액에 대한 항목별 내역에 대해서 물으심이 있습니다.

지난 11월 17일 경기도 파주 등, 이건 타 시·도까지 포함해서 5개 도·농복합형태의시설치등에관한법률이 국회를 통과함으로써 도내 3개군의 시승격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내무부에 시설치안을 올릴 때 함께 요구한 파주군의 요구 기구안은 현재 2실 16과에서 5국 3담당관 23과로 올라가 있고 5국에는 총무국, 사회산업국, 건설교통국, 도시계획국, 의회사무국, 이렇게 지금 5개국의 명칭으로 올라가 있고 3개 담당관의 내용으로는 기획담당관, 감사담당관, 문화공보담당관, 이건 과장급입니다. 이것하고 과가 더 들어가 있는 건 기업지원과, 교통행정과, 공영개발과, 녹지과, 청소과, 수도과, 총무과, 이것이 더 들어가 있음을 참고로 보고올립니다.

다음 최종원 위원님께서 5급의 인사권을 지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도·시·군간의 인사격차가 심한 이런 실정이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자체 승인방안 등 공정성 확보를 위한 대책에 대해서 물음이 있으셨습니다. 현재 5급이상 공무원에 대한 인사권만은 시장·군수가 임용권자로 돼 있습니다. 다만 도지사는 지방공무원법에 의해서 5급이상의 공무원에 대한 인사조정권은 도지사가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실질적으로 6급에서 5급 평균 승진소요연수, 이것을 '95년 10월말까지 사이에 나간 사람들의 경력의 평균을 따져보면 도가 5년 8개월, 시·군이 11년 4개월 행정직의 경우가 그렇고 기술직의 경우는 도가 7년, 시·군이 9년 2개월, 이러한 격차는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참고해 주실 것은 공무원의 총 경력은 거의 비슷합니다만 6급으로 승진된 날로 부터 직무대리로 나갈 때 까지의, 지금 보고올린 기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꾸어 말씀드리면 6급 공무원까지는 시·군에 있던 공무원들이 빨리 올라갔고 도에 있던 공무원들이 빠져가는 시간은 많이 걸렸으며 6급에서 사무관으로 가는 경우는 시·군이 그렇기 때문에 6급 승진 연월·일부터 따지면 그 다음에 도에는 짧은 사항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총 경력의 차이는 별로 그렇게 많은 차이는 나지 않는다는 것을 참고로 보고올리고 이와 같은 사례로 인해서 지금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번 민선자치제 관련 시행이후에 이제 점점 도의 공무원이 시·군에 전출할 수 있는 기회는 없습니다. 이제 모든 공무원들에 대한, 5급이상의 공무원에 대한 임용은 반드시 도지사가 임명권자가 아닌 조정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당해 임용권을 가진 시장·군수와 협의 후에 우리가 임용할 수 있기 때문에 종전과 같이 그러한 관행상으로 도가 당연히 시·군에 나갈 수 있는 기회는 없습니다. 다만 도에 결원이 났을 때 당해 시·군에 있는 5급 공무원을 도가 한사람 전입을 받을 때 그자리 메꾸는 것을 임용권자와 협의 조정을 해서 나갈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되기 때문에 이제는 종전과 같은 그러한 관념의 인사는 할 수가 없다는 걸 참고로 말씀올립니다.

또 최 위원님께서는 6·27이후에 도에 전입한 중앙공무원 전입현황에 대해서 물으신 바가 있습니다. 이는 내무부 공무원 전입자가 5명 있었습니다만 이것은 7월 29일 부기관단체장 임명할 때 3급으로 지금 의정부 부시장 조한유씨가 내무부에서 내려왔고 다음 지역경제국장으로 있는 황준기, 여주부군수인 이계장씨, 연천부군수인 홍영표, 이래서 4급이 3명, 다음 6급 이진문이라고 북부출장소 민원계장 직무대리로 한명 내려오는 등 5명이 있고 그때 내무부에 전출된 사람은 4명으로 전 성남시장 임석봉씨가 감사관으로 올라가는 등 2급이 1 명, 5급이 3명 올라갔습니다. 이것 또한 앞으로는 내무부의 공무원들이 저희 시·도에 내려오는 것도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도에 동일직급에 있는 공무원을 이제 데려가고 이제 그대신 내무부에 전입시키고 그대신 지금 나오는 이러한 경우 이외에는 이제는 시·도의 결원이 있다고해서 내무부가 바로 내려오는 것만은 저희가 받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예를 올리겠습니다만 지금 여기서 공무원을 하나 데려갈테니 한자리를 우리를 달라 저희는 지금 못한다 그러고 있습니다. 그럼 둘을 데려가라 그리고 하나는 내려오는 거는 저희가 직무대리로 내려오면 그건 그 급수에 임용을 시키겠습니다마는 한 자리만은 우리 도에서 바로 승진을 해야겠다 이렇게 지금 변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전과 같이 자리가 비면 무조건 위에서 밀고 내려온다는 낙하산식 인사는 거의 시·도에서, 시·군과도 그것이 어렵게 됐고 또 중앙이 시·도와 그런 관계도 어렵게 되어 있음을 보고드리며 앞으로 이게 아마 좀더 가며는 아마도 그러한 교류조차도 상당히 어려울 게 아니냐, 그럴 경우에 하나 단점은 있습니다. 어떤 면에 단점이 있느냐 하면 그럼 그 시·군에 근무하는 공무원은 그 시·군에서만 근무한다는 이런 원칙이 있기 때문에 임용권자 단위로 근무를 시키다보면 딴 시·군과 교류를 해서라도 근무시키자 하는 임용권자에 대해 주문이 일고 있습니다. 그렇게 교류가 되지 않으면 새로운 공무원의 인적요인이 바꾸어진 사항이 없기 때문에 시장·군수의 의견을 내주면서 딴 시·군 또는 우리 시와 예를 들어 교류하는, 일대일의 교류하는 예는 있을 것입니다. 이런 사항을 보고올립니다.

다음 최 위원님께서는 수원지역 장·차관 표창 수가 많은데 이에 대한 향후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물론 이 표창의 관계는 어느지역, 특정지역을 골라서 저희가 표창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다보니까 표창의 내용이나 공무원의 숫자가 많다보니까 어떻게 우연히 수부 도시인 수원에 공무원들이 많이 있더라 하는 얘기는 모르겠습니다만 절대 포상업무 지침은 어느지역에 편중되어서 선출되지 않도록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러한 사항도 저희가 감안을 해서 고른 보상의 혜택이 가도록 이렇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또한 최종원 위원님께서 시·군 6급 중에서 현직급 16년이상 공무원이 하남, 광주, 양평에 특히 많은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는 참 우연한 기회인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직급 장기근속자 대부분은 읍·면에 근무하는 계장, 이 중에서도 농업직이 이렇게 많이 장기근속자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농업직의 경우도 시·군, 읍·면·동장의 경우 시·군의정원조례규정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행정 또는 농업직 이렇게 복수 직렬로 읍·면·동장의 직급이 되어 있는 것도 있고 때에 따라서는 행정 또는 토목직이 읍·면·동장으로 임용하도록 제정되어 있습니다. 특히 지적하신 3개 지역에 특별하게 장기근속자가 편중해야 될 이유는 없고 그동안에 광주, 양평의 경우를 보면 기구의 신설이나 또는 사무직의 결원 등 인사요인이 없었기 때문에 6급이 전반적으로 승진이 타군에 비해서 높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 그외에 특별한 사안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만, 또 하남의 경우는 '89년 신설시가 되면서 농업직의 공무원들이 행정직으로 전직은 됐지마는 전직된 공무원이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뭐가 있느냐 하면 농업직이 행정직 자리에 근무하게 되면서 전직의 기준에 맞아가지고 전직됐다 하더라도 될 경우에는 경력평점에 갑·을·병 병력이 있습니다만 타직렬에 있다가 행정직으로 올 때는 병경력을 받습니다. 근무연한은 있다 하더라도 경력점수 평점이 낮아지기 때문에 승진후보자가 명부상에 어차피 서열이 늦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승진의 기회부여가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어서 어떤 공무원의 경우에는 늦어도 좋으니까 농업직으로 그대로 근무하고 있는 이러한 실태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조웅래 위원님께서 공무원사기 앙양책을 보면 공무원 대학생에 대한 예산지원을 도 산하라고 했는데 읍·면·동까지 포함되었는지 여부를 물으셨습니다. 공무원의 학자금 지급은 동조례 규정에 의해서 공무원 당사자가 학교를 다닐 때에 주는 이러한 학자금입니다. 여기에는 시·군 읍·면·동은 들어가 있지를 않고 도 본청과 외청 사업소 소속 직원만 지금 여기 들어가 있다는 것을 보고올립니다. 그래서 일부 시·군에서는 도청 공무원들에 대한 학자금지급조례와 같이 시·군에 따라서는 이러한 지급조례안을 지금 성안하고 있는 이러한 시·군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는 걸 첨가적으로 보고올립니다.

다음 조웅래 위원님께서 도·농복합시 설치에 따른 도시와 농어촌의 균형발전 대책의 내용이 무엇이냐고 이렇게 물어보셨습니다. 이것은 10월 27일 시 설치안을 내무위원회에서 보고올릴 때도 말씀올렸습니다만, 특별하게 이게 나아진다 이렇게 보고 올리기는 어렵습니다. 당장의 개발효과는 없다 하더라도 장차 시가 됐을 경우 그 지역특성에 맞는 단독 도시입안 계획을 가질 수가 있겠고 향후, 여기에 따라서 지금까지 도시계획을 재정비하면서 그 도시특성에 맞는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할 이러한 계기가 부여됨으로써 장차 먼 장래를 보고 도시의 변화에 따라서 그 시의 승격을 하는 것이 유리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면서 자연히 기구의 증설, 또는 공무원의 인원 확대 이런 것 등으로 행정서비스의 질적 확대가 기대될 수가 있겠고 원활한 교통체계 확립으로 교통서비스가 제고되는 등 도시기본계획 수립에 따라서 부수되는 이러한 모든 것들이 함께 시형태로서 좋아지는 이러한 내용이 되기 때문에 발전적인 사안이 아니냐 이렇게 봐서 주민들도 도농복합시 설치를 원하고 있는 이러한 사항입니다. 다만 읍이 동으로 변하는 지역에서 세부담은 약간 증가가 되는 게 있습니다. 주민세의 경우는 1,000원에서 1,800원, 면허세의 경우는 3,000원에서 1만 8,000원까지 면허의 종류에 따라서 내던 것이 5,000원에서 3만원까지 이렇게 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시가 되고 도시행정서비스를 그만큼 많이 받게 되면 자연히 세부담도 늘어나는 것이 아닌가 봐서 첨언하여 보고를 올립니다. 또 조웅래 위원님과 원기영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있으셨습니다만 도에서 중앙부처로부터 이양 받아야 할 사무 또 도에서 시장·군수·북부출장소장님이 이양받아야 할 사무, 향후 실천적인 이러한 이양계획, 이런 것들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그 내역을 위원님들께서 양해 해 주신다면 제가 보고올린 후에 더 상세한 목록을 별도로 두분께는 올려드리겠습니다.

우선 중앙사무 지방이양에 대한 실적은 334건이고 도사무를 시·군에 이양한 실적은 2,108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사무이양 추진은 중앙에서 도로 이양해 달라는 건의는 지금 137건을 올려놓고 있고 도의 사무에 대해서 시·군에 이양을 추진하고 있는 업무는 225건으로 있습니다. 이러한 것도 앞으로 이것 함으로써 끝나는 게 아니고 더욱더 대상사무를 발굴을 해서 추가로 이양이 가능한 여부는 판단해서 점차적으로 계속 이양조치 하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조웅래 위원님께서 간행물 발간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지역 주민들에게 알리기 위해서는 현재 도의회사무처인 의회에서 홍보전담부서인 자료계가 설치가 되어 있고 이를 통해서 의정소식지를 지금 만들어서 배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은 도의회 자료계가 단독적으로 자료를 만들어 발간을 해내는 게 있고 다만 저희 도에서는 공보실에서 도정소식지라는 걸 만들어 배포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이 의정소식지의 내용은 저희 집행부가 편집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 원고가 작성된 내용대로 발간되고 있고 다만 저희 도가 공보실에서 발행하는 도정소식지에 대한 말씀을 하신 거라면 그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의정활동에 참고가 되는 이러한 사항이 간행물에 게제가 될 수 있도록 저희도 공보실에 협조 요청을 내놓겠습니다.

다음 조웅래 위원님께서 '94년도와 '95년도 행정심판운영에 대해서 질의하신 바가 있습니다. 현재 행정심판 청구는 시장·군수의 처분에 불복이 있는 민원인이 제기하는 법률적 구제제도로서 지금은 행정부지사가 위원장으로하고 있고 7인의 위원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내무공무원이 4명이고 외부위원이 3명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처리하는 법은 행정심판법과 행정심판 처리 규정에 의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94년도에 행정심판청구 총 건수는 1,112건이 제기가 되었고 이 중에서 1,025건이 처리됐습니다만 청구인이 승소한 것은 225건이 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95년에는 현재까지 305건이 접수가 되어서 6회 위원회를 개최한 결과 187건이 처리가 됐는데 청구인이 승소한 것은 33건입니다.

다음 조웅래 위원님과 이재혁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사무실의 환경개선보다 공무원의 예절교육, 공무원의 행태변화가 더욱 중요한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을 해 주시면서 저명 강사를 초빙해서 사회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아주 좋은 지적과 적절한 질책이라고 받아들여집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5개과의 사무환경을 금년에 시범적으로 바꾸었고 앞으로 '97년까지 전부 바꾸겠습니다만 그 속에서 근무하는 우리 공무원들이 친절한 서비스, 이게 함께 곁들여 진다면 아주 좋은 일이 아니냐, 분명한 말씀입니다. 저희도 앞으로 예절교육에 대한 것도 저희 내부적으로도 상당히 많이 논의가 되고있고 그래서 이 분야에 월 조회 때에 항상 공무원교양강좌 시간에는 친절교육을 반드시 집어 넣어서 정신교육을 시키도록 이렇게 지금 지시를 받고 내년도 부터 추진할 계획이며 현재도 우선은 민원실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은 제일은행에 위탁을 해서 친절교육을 이수하도록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지난 10월에는 교사를 초빙해다가 청내여직원은 전원, 민원부서에 근무하는 공무원해서 친절교육 공무원 시범 실시를 했고 교육도 시킨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지적하신 대로 친절교육분야에 저희가 더 중점을 두어서 앞으로 공무원들의 질을, 친절도를 높혀나가는데 저희가 더욱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외래 강사에 대한 교육의 질은 반드시 강사의 질에 달려 있다고 저희도 생각을 해서 앞으로 우리가 사회교육을 할 때에는 좀더 질높은 이러한 강사를 초빙해서 우리 공무원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방향에서 교육을 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이문철 위원님께서 과대읍·면 설치는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추진하는지와 남양주 진접면의 경우 전체 주민의 의사가 일치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 안 올라 온거냐 하는 물음이 있으셨습니다.

읍설치의 기준은 도시형태를 갖춘 인구 21만 이상과 시가지 구성전역의 인구가 약 40% 이상 또 도시지역 산업에 종사하는 가구 비율이 40% 이상일 때 지방자치법시행령제7조제2항에 의한 기준이 된다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읍을 설치하는 절차는 위와 같은 자격이 완비가 되고 다음에 시·군 의회의 의견을 먼저 수렴을 하고 다음에 시장·군수의 의견서를 첨부해서 도에 요청해 올 경우 도를 경유해서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저희가 요청을 하고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았다 하더라도 당해 시·군에서 조례를 제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디까지나 그 기본은 시장·군수의 의견과 시·군의회 의장의 의견이 가장 중요합니다. 승인받고도 시·군 조례에 제정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주체는 시·군입니다. 남양주 진접면의 경우는 이번에 시의원, 의장단, 새마을지도자 연석회의에서 이것이 부결이 되어가지고 저희 도까지도 올라오지를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보고올린 3개 지역에 대해서만 저희가 내무부에 진달했음을 보고올립니다.

다음 이문철 위원님께서 남양주 통합시에 잉여인력 26명 중 미해소 인원이 4명이라는 이러한 말씀을 하시면서 그 대책에 대해서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통합시가 발족을 할 때 잉여인력이 보건직 2명, 또 보건직 7급 2명, 8급 2명, 여자만 4명이 잉여 인력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 외에 결원으로 인해서 의원 면직된 사람이 한 사람이 '95년 10월에 있고, 현재 정원의 현원으로 관리하고 있는 것은 보건직 7급 2명과 보건직 8급 1명, 합 3명을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건직의 결원은 그렇게 쉽게 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그 시·군이나 인근 시·군에 이 사람들이 근무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보건직결원이 있을 때에 해소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어디까지나 시 자체에서 소화하는 것을 원칙으로하고 도가 딴 시·군에 결원이 있을 때에 조정을 해 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아시다시피 7급직이기 때문에 타 시·군에서 이러한 직급을 받으려 들지 않습니다. 그런 애로가 있기 때문에 노력은 하겠습니다만 그 시·군에서 소화가 되어야 원칙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문철 위원님께서 국회내무위원회 국정감사 지적사항이 아직 통보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저희가 내무위원회 국정감사 수감을 '95년 10월 4일에 했습니다만 질의·답변 사항은 14건, 서면답변 사항이 12건, 이렇게 제출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 지적사항은 국회에서 정리해서 일괄 통보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통보를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질의하신 내용대로 국회내무위원회 국정감사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정리가 되어서 통보가 오면 개별적인, 이문철 위원님께 그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노충호 위원님께서 별정직 공무원의 신규임용 기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별정직 공무원의 임용자격 기준은 지방별정공무원의 조례 제4조와 경기도인사관리규정 중 제34조의 규정에 의해서 상당계급을 정하도록 되어 있고 임용시 직급은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도에 따라서 정원에 책정된 그 직급 범위내에서 임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별정직으로 임용이 돼 가지고 책정되고 있는 종류가 17종이나 되고 있습니다. 전산담당, 부녀행정, 교사업무, 아동복지업무, 문화재연구, 향토자료실운영, 홍보업무, 교재편집 등 17종이나 이렇게 됩니다. 이것은 각각 임용의 기준이 아까 말씀드린 그런 단계가 조례와 규정에 지금 정해 있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임용은 하고 있음을 보고올립니다. 공무원 표창자 중에서 장관표창 내용이 없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95년도 표창을 받은 사항은 훈·포상이 51명, 대통령 표창이 38명, 국무총리 표창이 64명, 장·차관 표창이 191명, 도지사 표창은 630명이 됨으로써 총 979명이 금년도에 표창을 받은 사항입니다.

그러면 노충호, 고수복, 이재혁 위원님께서 함께 질의하신 고충처리 상담내역 중에서 '95년도 운영한 실적, 또 실효성 여부 또 업무와 관련해서 어떤 진전을 보았는지 해결노력은 보여왔는지 대도민에 대한 고충처리상담 의향등에 대해서 물으신 바가 있습니다. 공무원에 대한 고충심사청구 근거는 지방공무원법제7조의2및 지방공무원임용령제66조와 제73조에 의해서 우리 도의 고충심사 대부분이 인사상담 등이 많이 있었습니다. 공무원 내부의 고충 상담을 말씀올립니다. 그 중에 총 98건이 있었습니다만 94건은 해결이 됐고 미해결된 4건이 있습니다만 미해결된 4건이 주로 인사에 관계된 사항이라 타부서 전보희망이 1건 있고 자기의 연고지를 배치해 달라는 것이 3건이 있습니다. 저희가 들어봐서 타당성이 있을 때 가급적이면 고충처리로 상담을 해온 것에 대해선 저희가 처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다만 공무원 내부적인 이러한 사항은 이와 같이 고충처리에 의해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일반적인 민원의 고충처리, 중앙에는 민원고충처리위원회가 있어서 국무총리 직속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는 그게 없고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처분에 대한 번복이 있을 때 처분권자인 상급 기관인 도에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이러한 사항으로 제가 하고 있고 그렇지 않을 때에는 일반 민원으로 고충을 알리는 이러한 민원을 저희가 처리하는, 고충처리 민원이라고 해서 별도로 구분해서 관리의 내용을 민원인들에게 통보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보고 올릴 것은 지난 번 청와대나 감사원과 내무부가 합동으로 앞으로 민원제도의 방향을 바꿀 제도적 개선 내용이 없겠느냐 해서 지금 우리 도는 다녀갔습니다만 도 본청 시·군· 구, 읍·면·동 샘플로 이렇게 조사를 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때 얘기 나온 것이 앞으로 지방에도 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근거를 마련해 가지고 억울한 민원에 대해서 호소할 수 있는 길을 열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제도적 개선이 앞으로 뒤따를 것이라고 이렇게 봐집니다. 현재까지 고충처리위원회는 우리 지방청에는 없습니다. 노충호 위원님께서 보통 징계위원회 의결 중 의결권자의 요구에 의한 징계위원이 10회에 소집하였다는데 그 내역에 대해서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징계의결은 우리 경기도 인사위원회 의결로서 중징계가 41명, 경징계가 74명 그래서 115명이 현재까지 징계 의결 집행이 된 바가 있습니다. 이 중 중징계 중에서, 중징계는 정직이상을 중징계라 합니다만, 파면이 21명, 해임이 7명, 정직이 13명 등 중징계가 41명이고 경징계는 감봉하기 때문에 감봉이 31건, 견책이 29건, 불문경고가 14건, 이런 내역으로 징계의결이 돼 있습니다.

다음 노충호 위원님께서 행정정보공개제도 안내책자를 제출하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별도로 그 책자를 위원님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공무원 제안제도 시행결과 도정업무에 반영한 실적이 얼마나 되는지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채택된 창안은 총 '90년도부터 '95년도까지 총 80건입니다. 이 중에서 이제 금상을 받은 게 3건, 은상을 받은 게 5건, 동상을 받은 게 6건, 장려가 30건, 노력상 받은 게 25건, 창안상 8건에 봉우리상이 3건입니다. '95년도에는 총 14건으로서 금 하나, 동 하나, 장려 둘, 노력상이 넷으로 돼 있습니다. 채택된 창안시책 중에서 수정없이 시행되는 창안사항은 그동안 44건이 있었습니다. 그다음 채택창안 중에서 시험중인 이러한 창안은 지금 16건이 있습니다.

그 다음 시행상의 문제점 대두로 인해서 시행 후에 중지중인 창안은 13건이 있습니다. 그 다음 창안내용을 시행 후에 새로운 제도로 실효성이 상실된 창안이 7건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항이 현재 운영된 이러한 내역이고 앞으로 다수 공무원의 적극 참여를 위한 직무제안 범위를 확대하면서 제안 준비자에 대한 시설과 또는 설비자료 등 최대한 편의를 제공해 줌으로써 많은 공무원들이 이 창안시책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노충호 위원님께서 경기여자기술학원 화재사건 때 여론분석 현황과 대처방안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이것은 저희 지방과에 여론계가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경기여자기술학원 화재사건에 대한 여론을 저희가 직접 관할한 건 없고 다만 '95년 8월 21일 화재가 발생된 후에 경기도재해대책본부가 설치운영이 되면서 사고대책본부에서 직접 운영하고 관리한 이러한 사항이라 저희 여론계에서 특별히 그 사안을 관리하고 분석한 사항은 없었음을 보고 올립니다.

다음 권회근 위원님과 우호태 위원님께서 물어보신 안산시 공무원 일인당 주민 담당수가 413명으로 연천은 86명, 가평은 95명, 양평은 98명 등 군에 비해서 5배정도 많은데 각 지역마다 그 편차가 심한 이유와 도의 입장에서 형평성있게 조정이 가능한지, 이러한 개선방안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물론 이 사항은 주민담당수가 많고 적고 한 건 공무원수와 관련이 되기 때문에 우선 공무원수 책정할 때에는 그 지역의 인구, 면적, 그 다음 행정 동수, 또 각종 개발여건 등을 감안해서 책정하고 있습니다. 일인당 주민담당수는 물론 인구만으로 책정함으로 그러한 편차가 좀 나온 것이 아니냐 이렇게 봐집니다마는 인구가 집중이 돼서 행정수요가 많은 곳은 우리 도내에 안산시, 고양시, 이러한 곳 등이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저희 도에서 이런 걸 해소하기 위해서 고양시와 안산시의 구 설치안을 내무부에 지금 승인신청중에 있습니다. 내무부에서 지방자치단체 총정원 산식을 현실에 맞게 배정을 해줌으로써 개발중에 있습니다마는 그 총정원 산식이 개발이 되면 시·군에 아마 행정수요단위도에 따라서 공무원이 조정이 되는 이러한 시가 될 것으로 봅니다. 현재는 이 공무원숫자가 절대 부족으로 행정수요는 늘어나기 때문에 특별히 개발이 되고 있는 이러한 인근 시에서는 자연히 주민 담당수가 늘어가지고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아까도 업무보고에서 보고를 올렸습니다마는 우리 도의 경우는 공무원 1인당 주민 담당이 213명이나 됩니다마는 경상북도같은 경우는 103명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도 간에도 그러한 편차가 있어서 어려움을 저희가 겪고 있음을 보고를 올립니다.

다음 권회근 위원님께서 공무원수련원 건립에 따른 안산시와의 협조여부, 또 건립후 운영관리면에서 인근 안산시에 위탁할 수 있는 방안 등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안산시와의 협조문제는 지난 3월 14일 수련원 건립계획을 시에도 통보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여기에 우리가 시설을 하고자 하는데 건축이 가능한가의 여부를 1차 협의한 바가 있고 또한 앞으로 기본설계가 완료 되며는 건축의 허가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협의를 해야될 이러한 사항이 남아 있습니다.

그 다음 운영을 안산시에 위탁하는 이러한 방안은 이 수련원은 우리 도가 직접 운영을 하는 이러한 사항이기 때문에 각 시·군도 기회에 따라서는 활용할 이러한 방침입니다. 그래서 안산시에 위탁 운영하는 것 보다는 도에서 직접, 도의 시설이고 도가 필요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 계획은 전반적으로 수립이 되며는 운영에 관한 규정이나 내용은 또 위원님께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만 이건 도에서 직접 운영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그 다음에 현지답사 의향에 대해서 함께 추가로 말씀이 있으셨습니다마는 현재 건립예정지는 대개가 도유림으로 돼 있는 임야지역입니다마는 이건 공사가 착공될 때에 한번 내무위원님을 모신다든지 또는 기본설계가 나왔을 때 한번 모시는 것이 어떤가 하는 이런 생각이고 지금은 가봐야 위치밖에 보고를 올릴 사항이 없기 때문에 지금은 아마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지 않는가 이런 말씀을 우선 올립니다.

다음 우호태 위원님께서 주요업무와 관련해서 내무국에서 심사분석에 어떻게 참여하고 있는지 이런 사항을 물어보셨습니다. '95년도 3/4분기 심사분석 자료로 저희 내무국 소관을 내준 건 전부 20건입니다. 심사분석대상업무가, 그래서 여기서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는 것이 19건, 부진사업이 1건으로 이렇게 내져있습니다마는 이 심사분석에 참여하는 사항은 주요업무를 사업별로 세분화해서 심사평가를 하고 각 국별로, 각과별로 평가대상사업에 대해서 평가를 한 후에 이를 종합해서 저희가 기획관리실에 제출을 하게 되며는 기획관리실에서 종합분석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앞으로 이 보고서 작성시에도 심사분석대상사업과 그 내용을 최대한 반영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또 우호태 위원님께서 어학능력분포와 분석자료를 보면 인사기록상에 상, 중, 하로 표시하게 돼 있습니다. 좀더 이를 등급화 시켰으면 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것과 같이 지금 우리 인사기록카드에는 외국어에 대한 상, 중, 하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 기재사항을 보면 실질적인 사항과는 다 틀린 것이 대부분입니다. 우리 도에서도 향후 어학교육을 강화하지 않으며는 앞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세계화 추세에 뒤떨어지는 이러한 사항이 되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어학실습실을 지금 마련을 하고 제대로 갖춘 어학실습실을 마련을 해라, 이래서 저희가 계획을 뽑아보니까 약 9,800만원 정도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실습실을 지금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위직 공무원들 중에는 어학능력 우수자가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원에도 외국어 어학능력, 좋은 이러한 학원들이 많이 지금 들어오면서 일과 후에 개별적으로 공무원들이 어학능력 연수를 해서 공부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 실정입니다. 다행스러운 이러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어학능력이 실질적으로 보다 높여질 수 있도록 이렇게 어학실습실 설치 이후에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들어오는 젊은 공무원들의 어학능력은 상당히 실력이 향상돼 있음은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취미삼아서 지금 하위직 공무원들은 많은 개인적 노력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저희가 알고 있는 어학수준보다는, 하위직 공무원에 있어서는 상당히 좋은 어학능력을 가지고 있는 공무원들이 많다는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하면서 참고로 보고를 올립니다.

다음은 우호태 위원님께서 통·리·반장 운영실태 파악현황과 개선보완에 대해서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지금 저희 관내 통장이 8,947명, 이장이 3,531명, 반장이 지금 6만 1,214명 등이나 있습니다. 부끄럽게도 제가 직접, 통·반장들에 대한 운영의 실태, 이런 것은 들어보지 못했던 걸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지금 어려운 형편에서 이러한 통·리·반장들이 실질적인 도정, 시·군정의 시책을 보수도 아닌 이러한 조그마한 수당을 받으면서까지 일선에서 직접 시·군정을 비롯해서 심지어 경우에 따라서는 국정까지도 일선에서 직접 집행하는 이들의 노고는 우리가 상당히 앞으로 경의해 마지 않습니다. 참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이렇게 이일을 하고 있다는 것은 저희가 알고는 있습니다마는 직접 이들과 부닥쳐서 제가 군 운영 사항을 본 바는 없습니다. 다만, 이 사람들이 일선에 근무할 때 보며는 참 궂은 일은 도맡아 처리하는 데 비해서 예우라는 것은 일체 받는 것이 없이 이렇게 지나는 게 아니냐 생각이 됩니다. 그들의 일은 고지서전달도 있고 동네 일 모든 것을 지금 다 관장하고 있기 때문에 일부 통·리·반장에 대해서는 지금 기피현상까지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사람들에게 그 일을 실질적으로 사무적으로 좀 줄여줄 수 있는 방안이 없는가 해서 1차적으로 저희가 업무경감을 위해서는 이러한 각종 세금의 고지서 등 이러한 행위는 이제 우편으로 대체를 하고 옛날에 통·리·반장을 통해 가지고 뭐 공식적인 어떤 고지행위를 돌리는 것은 전부 우편으로 대체해서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돌리는 이러한 일들은 줄여줘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우편으로 대체해 나가는 방향, 그 다음에 다소의 수당은 지금 내무부에 건의도 해놓고 있습니다마는 수당단가를 일부 인상을 해서라도 이분들이 일하는 만큼 충분한 보상은 아니지만 그래도 노고를 격려하는 이러한 의미에서 좀 수당이 인상이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을 지금 건의중이고 기타 인정감 부여를 위한 각종 혜택방안이 마련되어야 되겠다는 것을 저희도 건의를 해놓은 사항이 있습니다.

그 다음 우호태 위원님께서 도정 정보관리시스템과 관련해서 내무부에서 어떤 내용을 전산화했고 또 그 결과 업무의 질을 어떻게 향상시켰느냐에 대해서 물음이 있으셨습니다. 도정 정보관리는 금년 3월에 다양한 내부통계자료의 공유와 정보 등을 청내 전 부서에 제공하여서 행정능률의 향상을 도모코자 도입을 한 이러한 내용으로 내무부소관이 거기 등록된 프로그램은 행정구역의 현황, 공무원의 정원이나 지방세 목표, 인사정보 등 13건이 등록돼 있습니다마는 일부는 대내에 깔려있는 이러한 정보망을 통해서 공개가 되면 안 될 개인정보에 대한 것은 특수한 경우에만 그 정보를 열어놓고 있음을 보고올립니다. 이와 같은 정보관리시스템을 마련을 해 놓고 운영을 해봄으로써 업무의 질이 향상된 내용은 데이타로 측정, 관리되고 있는 것은, 데이타 내용은 지금 없습니다마는 일부 공무원의 간단한 통계자료는 전산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자기 업무에 필요한 통계정보를 꺼집어내 보는 이러한 사항이 있음을 추가로 보고를 올립니다.

그리고 우호태 위원님께서 공무원이 경제제일 시책을 지금 부르짖고 있는 이 마당에······.

우호태 위원 국장님! 크게 좀 해 주세요, 잘 안 들려요.

○ 내무국장 유희두 감기가 걸려서 목소리가 가라앉아 가지고, 죄송합니다. 그러한 경제제일 시책을 보완할 수 있는 공무원들의 학력과 능력을 개발시킬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실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듯이 우리 공무원들이 3만 4,000명이 있습니다마는 참 경제제일, 소위 경제상식과 경제의 기본계획을 뚜렷하게 우리가 시책수립을 해서 일을 추진해 나갈 만한 이러한 능력이 아직 일천하지 않는가, 이것은 공감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지금 지사님께서도 우리 공무원 현직자 중에서 지금 못따라 가고 있는 것이 경제제일 분야에 대한 이 내용이 지금 제일 취약한 것이 아니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마는 공무원들의 학력을 보며는 그래도 전문대학 이상자가 상당히 지금 많이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학원 졸업자가 225명이 있고 대학 졸업자가 6,094명이나 있고 전문대학졸업자 이상이 5,540명이나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참 많은 고학력 수료자를 저희가 가지고 있다 하지마는 이 경제시책에 대해서 능력을 개발하면서 활용할 수 있을 정도의 공무원 숫자는 아주 일천한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러한 문제가, 이게 어떻게 이끌어 나가야 경제시책에 대한 내용을 우리 도청공무원들이 이 분야에 개발된 능력을 배가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상당히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 지금 정무부지사를 통해서 이 경제쪽에 이러한 시책을 많이 도입을 하고 있으면서 공무원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질좋은 공무원 숫자가 점점 늘어나고 있으니까 앞으로 계속 노력을 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될 이러한 입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96년도부터는 우리 도청내에도 수원의 전문대학이나 또 안성의 산업대학에서 지금 구체적으로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공무원들이 희망을 할 경우에 한 학과에 20명 이상이 될 경우에는 도청에 와서 출강을 해서 대학교과정을 강의를 해주겠다고 이러한 사항에 있기 때문에 명년도부터는 도청에 대학교과정 강의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조처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음을 첨가하여 보고드립니다.

우호태 위원님께서 또 생일, 결혼기념일시에 실시하는 휴가제가 업무때문에 운영이 미흡하다는 이러한 내용의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금년 5월부터 1박 2일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시행한 실적은 200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콘도나 호텔이용권을 무료로 우리가 지급을 해 주고 예산에서 부담하면서 그래가지고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것은 점점 확대 계획으로 운영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96년도부터는 2박 3일로 전직원에게 확대해서 시행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업무가 많아서 야근하는 공무원에 대한 수당지급 등 보상책에 대해서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좋은 걱정을 해 주시고 또 염려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 특수한 경우에, 저희 도청에도 야근을 하지않으면 안 될, 이러한 업무량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선 전실·과서,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특별한 국·과에서는 근무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제도로는 5급 이하의 공무원에 대해서는 하루에 4시간을, 소위 특근수당을 인정해 주는 시간이 하루에 4시간, 월 73시간 이내에서 초과근무수당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 숙직실앞에 보며는 카드로 긁는, 특근을 하고자 할 때에는 거기에 입력을 시키고 나갈 때 또 입력을 시켜 가지고 몇시간 근무한 내용이 거기 나오게 돼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초과근무 수당지급 대장에 싸인을 해서 관계 국장의 결심을 받은 다음에 근무를 함으로써 초과근무수당을 지급 받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며는 상당히 일천합니다마는 기준호봉 봉급액의 7할에 해당되는 금액 중에서 192분의 1.5, 그래서 시간외근무수당을 곱해 가지고 수당을 타고 있습니다마는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는 예산액이 우리 도내에 약 15억 9,500만원, 현재까지 집행된 게 12억 4,500만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다음 우호태 위원님께서 시·군, 본청, 각종 행사가 많으면서 경상비가 증가되는 이러한 일이 많다 이렇게 지적해 주시면서 이제 관주도 행사를 민주도 행사로 지금 점점 전환을 시켜나가면서 이러한 경비도 좀 줄여나가야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이 있었습니다. 전적으로 위원님 질의에 동감을 합니다. 향후 이제 관주도성 이러한 행사는 가급적 줄이면서 민이 주관을 해서 나가는 이러한 행사단위로 해 나가야 될 것이 아니냐, 다만 관은 그러한 행사와 그러한 내용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촉매제 역할은 해 주고 민주도형의 그러한 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데는 계획이 수립되는 데를, 계획 수립까지를 자문을 해 주면서 민주도행사로 가능한 한 전부 돌리면서 실질적으로 예산에서 나가는 경비는 줄여 나가는 방향으로 옮겨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은 전적으로 공감입니다.

○ 위원장대리 박주을 내무국장님, 감사합니다. 점심시간 후 장시간 내무국장님께서 계속해서 답변하시는 데 어려움도 있으실 것 같고 그래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하고 10분 후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16시07분 감사중지)

(16시32분 감사계속)

○ 위원장대리 박주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내무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실 때 일괄질의, 일괄답변으로 하다 보니까 장시간 지루한 점이 있고 해서 질의의 요지만 간략하게 짧은 시간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국 위원 박윤국 위원입니다. 좀 전에도 위원장께서 진행하는 과정을 말씀 드렸는데 어쨌든 이 감사의 방법은, 효과적인 방법을 채택하기 위해서는 지금 내무국장님께서 최고 간단하게 요약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이후에는 일문일답 형태로 감사진행을 해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박주을 아까 오전에 우호태 위원님께서도 요청을 하셨고 보충질의 시간에 일문일답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내무국장님, 계속해서 수고해 주십시오.

○ 내무국장 유희두 다음 이재혁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공로연수자 파견하고 정책보좌관에 대한 법적절차, 또 앞으로 정책보좌관 제도는 계속 실시할 것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문부촌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 위원장대리 박주을 문부촌 위원님, 말씀하세요.

문부촌 위원 이재원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는 서면답변 요구한 것입니다.

(「이재원 위원이 아니라 이재혁 위원이에요」하는 위원 있음)

죄송합니다.

○ 위원장대리 박주을 서면답변을 요청하신 분이 이재원 위원님하고 정순희 위원님이 부탁하셨습니다.

○ 내무국장 유희두 공로연수자 파견은 지방공무원임용령27조3, 제1항에 의해서 1년내에 정년퇴직 예정자를 대상으로 공로연수계획을 수립, 시행할 수 있는 법적근거는 공로연수자에게는 있습니다마는 정책보좌관에 대해서는 법적근거는 없고 다만 '94년도부터 시행한 것은 사실이지마는 금년 7월에 31개 임용직 시장·군수들이 현직에서 물러남에 따른 인사적체에 의한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분들에 대해서는 신분보장측면에서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에만 실시하고 이들에 대해서 해외연수나 사회적응 교육 등을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아마 이러한 공로연수제도는 법임용령에 의해서 시행하는 이러한 사항으로 이것은 지속이 되겠습니다마는 정책보좌관에 대한 사항은 아직까지 내년도에도 이 내용대로 시행할 것이냐 하는 것은 지시받은 바가 없고 앞으로 이것은, 내년도에는 없을 것이라는 이러한 전망으로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들어와 있는 인원 이외에 더이상 추가된 이러한 사항은 없을 것이 아니냐 이렇게 봐집니다.

다음 반상회 운영의 법적근거와 폐지할 용의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운영의 근거는 시·군 통·반장 설치조례 '76년 5월부터 운영이 되고 있고 지금까지는 25일 전국적으로 동일한 시간에 시작이 됐습니다마는 지금 10월 25일 반상회에 대한 권고개선안이 시행이 돼서 시·군까지 지금 지침이 내려가 있습니다마는 매월 25일 일제히 시행하는 것을 농촌상가지역은 신축성있게 운영을 하고 가급적 농촌지역의 경우는 격월제로 개최하도록 이렇게 조정을 하라는 시장·군수에게 재량권을 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반회보, 이렇게 일괄적으로 명명이 돼 있던 것을 반회보의 명칭도 다 개선을 해서 그 지역의 실정에 맞게, 예를 들어서 밤골소식지, 삼거리소식지, 이렇게 그 동네부락별로 맞는 이러한 제목을 붙인 회보를 발간해서 그 동리사람들에게 자율권을 전부 부여해준 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반단위로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종전에는 했습니다마는 상가 등 특수지역은 자율화를 좀 시행하기 위해서 상가번영회, 또는 무슨 마을의 작목계, 또는 무슨 부락의 산림계 이렇게 각종 모임이 있을 때 마다 이를 활용해서 그 동리사람들의 의견이 서로 규합이 되는 회의로 운영하도록 많은 개선을 해서 그 지침을 10월 25일 시행한 바가 있습니다.

또 이재혁 위원님께서 도와 시·군단위 행사시에 도의원들 예우에 대한 이러한 문제에 대한 질의가 있으셨습니다. 의전에 대한 건 항상 말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마는 행사의 성격이나 또 그 유관도 등에 따라서 좌석의 배치를 일괄적으로 어떻게 하라는 이러한 지침을 만들기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다만 행사에 참석하는 인사나 또는 행사의 성격이나 이러한 것을 봐서 도민의 대표인 도의원님께 대한 예우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특히 시·군에서 이러한 의전에 소홀함이 있어가지고 항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도의원님들의 예우에 대한 지시를 저희가 해준 바도 있습니다만 이것이 잘 지켜지지 않고 있는 이러한 사항인 모양인데 다시 한 번 시·군에 이 내용을 특별히 지시하겠습니다.

또 홍성호 위원님께서 도정질문 사항이나 건의 사항 등을 서식을 좀 만들어서 언제든지 그 추진 사항을 알아 볼 용의가 없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만, 저희가 본회의에서 도정질문이나 도의원님들의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기획관리실 의회계에서 관리카드를 만들어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아마 완벽한 정리가 아니었는가 이렇게 봐집니다. 실무적으로 저희가 검토해서 기왕에 만들어져 있는 그러한 도정질문사항이나 건의사항에 대해서 그 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저희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국 단위에서 도의원님들 내무분과위원회에서 나오시는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희가 관리할 수 있도록 실무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박윤국 위원님께서 토요일 전일근무제 시행된 민원접수 건수, 그 다음에 공무원에게 미치는 영향, 또 홍보방법 이러한 점을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95년 6월 27일부터 우선 저희 도 본청은 2개과가 시범으로 실시를 하고 '95년 10월 1일부터 32개과로 확대해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고 '96년도부터는 전 부서로 확대시행할 이러한 계획으로 추진이 되고 있는 이러한 상황입니다. 그동안 추진된 사항은 토요일이 여섯번 지나서 6일동안 108건을 처리를 했습니다만 이 사항은 하루 평균 약 18건 정도가 됩니다. 그동안 시행한 후에 공무원에게 미치는 영향은 자기의 개발기회를 부여해 주었다는 데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즉, 자기가 바쁜 이러한 시간을 이용해서 아까 외국어교육에 대한 문제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외국어교육 학원을 이수하고자 다니는 공무원 또 지금은 컴퓨터가 절대적인 요인이기 때문에 전산교육을 받으러 다니는 공무원, 이런 자기개발 기회를 많이 활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한편으로는 취미생활 등 자기가 이때까지 받지 못한 여가선용의 이러한 기회로 이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향후에는 '96년도부터 전실·과, 소가 다같이 시행할 이러한 예정입니다만 앞으로 이 내용은 지속적으로 주민에게 홍보를 해서 토요일 오후에도 저희 관청을 찾아올 때에는 민원을 볼 수 있다고 저희가 홍보를 해놨습니다. 참고로 도에서는 여권발급 신청이 토요일 오후에 찾아오는 민원 중에 제일 많은 민원입니다.

다음 박윤국 위원님께서 행정정보 공개제도에 대해서 향후 어떤 방법으로 홍보를 하겠느냐 하는 이러한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이건 업무보고 때에도 보고를 올렸습니다만 지금까지는 행정정보 공개제도에 대한 신문, 유선방송, 도회보 등을 통해서 홍보를 해왔습니다만 어치피 지금 정부에서는 정보공개법을 이번 회기에 이걸 마련하려고 지금 입법절차에 법제처 심의를 거쳐서 현재 차관회의에 계류 심의중에 있습니다. 행정공개법이 제정이 되면 조례와 규정, 규칙을 또 저희도 정비를 해야 되겠고 이와 같은 절차를 마치고 나면 대대적으로 홍보를 해서 주민들에게 이 내용을 알려줄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공무원수련원의 휴일활용계획, 공무원휴식공간 조성에 대한 그 구체적 계획, 수련원의 휴일활용 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공무원수련원 활용계획은 지금 기본 설계를 하고 있는 이러한 단계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시설에 대한 체계적인 활용을 위해서 조례도 제정을 해야 되겠고 운영규칙도 제정을 할 계획입니다. 지금 계획으로는 평일에는 도·시·군 산하 공무원까지도 수련회, 세미나 이러한 의식교육, 세미나장소, 토론회 이러한 장소로 활용을 하고 휴일에는 주로 유휴시설, 부대시설인 테니스장 등 이러한 체육시설을 공무원이나 그 가족에게 공개를 함으로써 함께 사용을 하면서 휴식을 갖도록 하는 것으로써 운영할 계획임을 보고를 올립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위원님 질의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정순희 위원님이 한 건을 질의해 주셨고 원기영 위원님께서 아홉 건을 질의를 해 주셨고 이재원 위원님께서 다섯건을 건의를 해 주셨습니다만 각각 위원님들께서 서면답변을 요구하신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서면답변해 올리도록 하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박주을 내무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비교적 자세한 답변 감사합니다. 다소 부족한 답변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보충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재혁 위원님.

이재혁 위원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공로연수를 지속하겠다고 답변하셨는데 법에 근거한 공로연수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현재까지 진행되어온 것이고 비도덕적이고 반윤리적으로 집행이 되었던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안 된다. 이법이 다 똑같은 것인지 농림수산부나 다른 부서는 이런 게 없거든요, 서울시 같은 데는 지금 시·도만 이렇게 시행하고 있는데 강화되어서 나가니까 반감을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시정해달라 이 제도를 만든 것 자체가 선의적으로 해석한다고 하면, 필요에 의해서 필요한 사람은 이 제도를 활용한다는 뜻에서 만든 것이지 이 제도를 만들어 놓고 지금 강압적으로 도장찍으라고 해서 전부 원해서 나간 사람이 어디있습니까? 명단도 아까 요구를 했는데 그건 명단을 제출해 주시고, 지금 많은 사람들이 나가서 원망하고 있습니다. 저번에 부시장 몇 분을 만났어요. 현재 한달동안 두어달 쉬다가 부시장하는 분 몇분을 ?는데 그분들 얘기를 요약하면 내무공직자를 시작한 걸 그렇게 후회해 본적이 없다. 한달, 두달 쉬는 기간에, 두번째는 내무부가 없어지기를 이렇게 빌어 본적이 없다 내무부 있다 온 분들 얘기입니다.

세번째는 내무부 산하 동료의원 분들의 침묵이 그렇게 원망스러운 적이 없었다. 이렇게 세가지 말씀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이게 타산지석이 아니고 우리 모두에 대한 일이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과감히 없어져야 되고 이러한 제도에 의해서 불이익을 보는 분이 한 분도 없어야 되겠다 하는 걸 말씀드리고 다음에 전일근무제, 휴일근무제 하는 것은 이것은 없어져야 됩니다. 이건 뭐 지사나 장관이나 어떤 내무부 장관이나 바뀌면 `뭐 어떻게 하라'`어떻게 하라' 이런 식의 이 게 권위주의시대의 발상이지, 법치국가에서 법을 정말 준수하고 준법정신이 투철한 사람이라고 그러면 현행 제도하에서 어떤 민원이건 간에 법만 착실히 진행하면 얼마든지 이건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민원인이 얼마든지 충족할 수 있고 한데 이걸 공무원들 전일 근무제를 해라, 토요일 오후 몇시까지 근무해라 하는 건 이건 정말 전근대적인 사고방식에 의한 법을 무시하는 오만불손한 관리자들의 의식에서 발생한 것이지, 이것이 건전한 민의수렴을 위하고 주민을 위한 행정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법을 집행함에 있어서 이제는 모든 게 법에 의해서 만인이 평등하고 법에 의해서 똑같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리고 법을 엄격히 준수하는 이러한 사회기풍을 조성하는 뜻에서도 전일근무제다, 휴일근무제다하는 건 당연히 없어져야 됩니다. 이건, 이걸 누가 좋아합니까? 어떤 공무원들이 전일근무제를 좋아합니까 이것은 정말 자기들은 시행을 해 놓고 내무부나 관료들, 골프장에 가서 골프치고 하다가 들려가지고 점검이나 하고 숙직을 잘못했느니 꼬집기나 하고 이런 전근대적인 사고방식, 이것은 없어져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전일근무제 이건 당장이라도 없어져야 된다고 저는 강력히 주장을 하면서 제가 드린 말씀이 관철되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박주을 내무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내무국장 유희두 공로연수는 법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자기 희망에 의해서 운영하라는 이런 말씀으로 지금 듣고 저희가 내용을 그렇게 운영하는 방향으로 저 혼자서 노력해서 되지 않는 사항이지만 앞으로 우리 공직사회에 강압적으로 운영이 된다면 이러한 사항은 있어서는 안 될 게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하고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토요일 전일근무제 이것은 2개과가 시범적으로 시행하고 전국적으로 같은 총무처 주관단 이러한 착안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하루는 토요일날 A·B조가 편성이 돼가지고 한조는 오후 1시부터 오후, 지금은 5시까지 입니다만 5시까지 근무를 하고 그 다음 주일은 그 당번조가 토요일은 출근을 안하고 금요일까지만 근무하는 이러한 제도로써 이것은 확대돼는 사항인데 저희도 도에서 2개과가 시범과로 시행을 하고 다음에 32개과로 늘려서 시행합니다만 2개과가 시범적으로 시행을 하고 32개과 늘릴 때에 공무원들이 그동안 운영되어온 사항과 희망을 조사를 해봤습니다만 이걸 전부 희망하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계속 전일 근무하는 것이 아니고 이번 주는 내가 토요일 반나절을 더 근무하면 그 다음주엔 나는 하루를 출근을 안하고 놀고, 다음 B조가 나와서 근무를 하고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특별하게 운영하는데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재혁 위원 지금 공무원들이 희망을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근무해서 나온 실적이 뭡니까? 주민을 위해서 한 실적이 뭐가 있습니까?

○ 내무국장 유희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선 20에서 30개과 확대실시한 후 얼마 근무를 안 해봤지만 108건 아까 건수가 나와 있습니다만 토요일 오후에 주민들이 실제로 자기 일을 못보고 직장에 출근한 사람들이 토요일에 찾아오는 사람이 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한 민원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문부촌 위원 이인제 지사가 취임한 이후부터 시행된 겁니까?

○ 내무국장 유희두 이것은 도 특수시책이 아니고 이건 총무처에서 나온 사항입니다. 도하고는 관계없습니다.

이재혁 위원 그러니까 총무처에서 문민시대라고 하면서 이것이, 발상 자체가 전 근대적이다 이거지요.

이것이 공무원복무 근무제도가 있고 다 시간이 있는데 그 시간에서 더 하고 지금 전산처리가 잘 되어서 주민등록이든지 호적등본이라든지 다 신청만 하면 다 떼어서 다 보내주고 하는데 이런 제도가 왜 필요하냐 이거지요. 공무원 피곤하게 하고 원망이나 듣는 제도지 이게 무슨 필요가 있느냐 이겁니다.

문부촌 위원 토요일근무제 폐지할 용의가 있어요? 없어요? 폐지하세요. 총무처 말을 듣겠는가 아니면 위원들의 요청을 받겠는가 말씀해 보세요. 폐지할 용의가 없는가 그것에 답변하세요.

○ 내무국장 유희두 그것은 이렇게 단적으로 표현할 사항은 아닙니다. 공무원의 여론을 조사해 본 결과 일부 층에서는 이 사항을 희망하고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토요일 근무 내가 하루 안 하면서 자기 개발의 목적으로 그 시간을 잘 활용하는 사람도 있고 지금 전문대학이나 방송통신대학이나 대학을 다니는 공무원들도 이 때에 노트를 1주일간 밀련던 사항을 정리하는데 활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문부촌 위원 자기 개발이라고 합리화 시켜서 휴일근무제를 미화시키는 답변을 하는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 주5일 근무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부족해서 계속 토요일, 일요일 말단공무원들 근무시키는 데 그건 잘못된 발상인 거예요.

○ 내무국장 유희두 이 전일근무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번 주에 내가 반나절 근무했으면 다음 주에 이 사람은 하루를 안 나옵니다. 토요일에는 근무를 안 하기 때문에 전체 근무시간에 대해서 담당공무원에게 더 부과된 근무지시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전일근무제에서 똑같은 사람이 토요일에 계속 근무하는 게 아니고 교대로 근무를 하는데.

이재혁 위원 교대로 근무하건 어떻건 간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전일근무제라는 게 민원편의를 위해서 그렇게 하라는 것 아닙니까?

○ 내무국장 유희두 그렇습니다.

이재혁 위원 그러니까 잘못됐다는 거지요. 민원편의를 위해서 그런 게 있습니까?

○ 내무국장 유희두 이것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재혁 위원 총무처 같은 데서 지금해야 될 것이요, 이 수도권정비계획법이라든지 국토이용관리법이라든지 법을 제정해 가지고 지금 세계화 추세로 나갈 생각을 해야지 이런 전 근대적인 공무원들 들볶는, 시간 외 나와서 근무하라는 발상 자체가 이게 참 잘못된 겁니다. 누가 이걸 좋아합니까, 설문조사 했다고 말씀하시는 데 제가 알기에 읍·면에도 토요일 나와서 근무하라고 하면 탁구치고 족구하고 그러다가 가지, 그러면서 이제는 타성이 돼서 원망도 안합니다. 공무원들이 무슨 이게 민원을 위하는 겁니까, 이게.

○ 내무국장 유희두 10월 1일부터 시행을 하고 있지만 그 제도에 대해서 폐지 내용은 한번 제도가 시행돼 점차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개선해서 운영하는 이러한 방안을 우리가 보고 있는 이러한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이것에 대해서 옳다, 그르다 하는 판단은 조금 이른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재혁 위원 지금 공무원들이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죄송한 얘기지만 내무부에서 공로연수제도니 정책보좌관이니 정한 사람을 내무부 직원들이 너무 착해서 그렇다 이겁니다. 그 집을 어떤 집인지 알아가지고 대문 앞에 지키고 있다 장돌로 까는 사람이 있어야 이게 시정이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이게 뭡니까?

○ 위원장대리 박주을 박윤국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박윤국 위원 박윤국 위원입니다. 토요일 전일근무제에 대해서 우리 이재혁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했지만 본 위원은 그 내용을 잘몰라서 얘기하는데 확실히 국장님께서 알고 있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래 국가공무원법에 보면 공무원의 복무규정에 보면 근무시간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제9조에 보면 공무원의 근무시간은 토요일 같은 경우는 종무시간 13시로 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점에 대해서 이것이 개정된 사항인지 아니면 임의대로 여기 경기도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요약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내무국장 유희두 지방공무원복무조례제14조에 근거를 두고 시행하는 사항입니다.

박윤국 위원 네. 요약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 위원장대리 박주을 권회근 위원님.

권회근 위원 권회근입니다. 제가 내무국장을 두둔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저는 공직생활을 해보지를 않은 사람입니다. 다만 개인회사에 많이 있고 제가 거주하는 데가 반월공단 및 안산시화공단 이 기업체들이 한 3,000여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토요일이면 요새 와서 한적한 것을 느껴요. 길이 늘 막히다가 신개발지역인데도 그래서 얼마전에 왜그러냐 그랬더니 지금 얘기했듯이 우리 공직사회가 반휴일제 이것을 시행하고 있고 그 기업체들은 한 4~5년 전부터 시행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대단한 생산성을 제고시키면서 그 직원들이 그것을 전체적으로 환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총무처에서 그런 것을, 창안제도화 시켜 가지고 이행한 것 같은 것을 제가 느끼면서 우선은 피부에 닿는 것이 뭐냐 그러면 교통난해소가 되더라구요, 그게 그렇게 되어서 토요일도 일부는 풀제 아까 얘기했듯이 9시부터 5시까지 근무를 하고 반수가 그런거지, 그러니까 완전히 교통장애가 한결 덜 한 것이지요.

박윤국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우리 내무국장님께서 답변을 하신 다음에 개인적으로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권회근 위원 제가 질의하는 게 아니고 얘기가 자꾸 번복되기 때문에 우리 지역 기업들의 현 상황을 참고가 될까해서 설명을 드린 겁니다.

○ 위원장대리 박주을 권회근 위원님, 감사합니다. 박윤국 위원님이 먼저 질의해 주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준비하실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 내무국장 유희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복무조례제14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직무의 성질이나 지역 또는 기관의 특성에 의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근무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라는 근거에 의해서 토요일 전일근무제 시행하는 전근무조 1개조 토요일 휴무하는 전일근무제는 13시 이후에 퇴근시간까지 근무토록 하는 이러한 근거에 의해서 근무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박윤국 위원 그렇다면 우리 공무원들이 토요일에는 근무를 하지마라 이 얘기가 아니라 여러가지, 이재혁 위원님께서 앞서 지적했듯이 토요일 전일근무제를 하다보니까 원래 그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충분한 어떤 홍보를 한 다음에 그 사업을 시행하든지 아니면 지금하는 도중에서 홍보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여러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했던 사항도 그 내용이고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중에서 시간의 변경은 할 수 있지만 원천인 법으로 제정돼 있는 종무시간을 13시로 한다라고 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개정이 된 사항입니까? 대통령령으로.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지요.

○ 내무국장 유희두 복무규정보다도 복무조례가 있기 때문에, 이 복무조례에 의해서 저희가 이를 근거로 해서 근무시간을 근무하는 조에 대해서만 시행을 해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윤국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박주을 박윤국 위원님 답변 충분했습니까?

박윤국 위원 네.

○ 위원장대리 박주을 더, 질의하실 위원님, 네 노충호 위원님.

노충호 위원 아까 국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별정직 신규임용시에 어떤 사람은 6급을 주고 어떤 사람은 7급을 주고 어떤 사람은 9급을 주는데 그러한 기준이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나오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내무국장 유희두 별정직공무원 정원도 의회일반직 공무원 정원과 같이 정원 승인을 받을 때 사무의 필요도에 의해서 6급, 7급, 9급 이렇게 정원 승인이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원 책정된 범위내에서 고급공무원의 임용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노충호 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7급 정원 승인이 났을 경우에는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7급으로 들어와야 되고 또 6급으로 났을 때는 6급으로 들어와야 됩니까? 그러면 실질적으로 어떠한 정실이 개입될 소지가 상당히 많이 있는 것 아닙니까?

○ 내무국장 유희두 별정직공무원은 특수한 영역을 개발하기 위해서 필요에 의해서 측정된 공무원의 신분이기 때문에 그 임용자격의 기준에 맞지 않으면 올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이라고 그래서 정실에 의한 인사가 개입할 수 있다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노충호 위원 여기 하위직 공무원도 계시지만 실질적으로 주사나 주사보가 되기 위해서 상당한 기간이 필요한데 여기 보면 6급 7급으로 쉽게 들어오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별정직이지만. 이런 경우에 있어 가지고 실질적으로 주사나 주사보를 받았을 경우에는 그만한 능력이 어떤 기준으로 학력이냐, 연령이냐 그런 기준이 전혀 없는 것 같아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 내무국장 유희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별정직의 종류가 17종류가 있다고 그랬습니다만 각각 종류에 따라서 임용자격의 기준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예를 하나들게 되면 이 별정직 임용자격의 기준이 17종 종류별로 다 다릅니다. 그래서 하나 예를 들면 전산직 업무담당 별정직 공무원의 임용자격 기준을 보면 5급, 6급, 7급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5급의 경우는 직종 17가지가 다 틀립니다만 그 중의 하나 전산직의 예를 들겠습니다. 4년제대학 전산관련학과 졸업자로서 5년 이상 실무경력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전산관련분야의 석사학위 소유자 이 5급 상당은 이렇게 되어 있는가 하면 같은 전산직무라도 6급 상당의 경우는 전산관련학과 졸업자로서 3년이상 실무경력자 벌써 경력에서 2년 차이가 납니다. 또 일반직 7급 또는 별정직 7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3년 이상 전산업무 경력자 경력의 차등은 두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6급 상당의 자격을 가진 사람이 5급의 별정직으로 임명할 수가 없고 하위직으로 내려가면서 임용 자격의 내용이 전부 달라지기 때문에 바꾸어서 임의대로 임용을 할 수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별정직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특수 영역분야를 수용하기 위한 별정직 공무원이기 대문에 제한 요건이 오히려 이건 강화가 되어 있습니다.

최종원 위원 노충호 위원에 대한 보충 질의인데요, 별정직 신규임용 인적사항에 7월 18일 보면 비서요원으로 5, 6, 7급이 임용이 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5, 6, 7급의 특별히 비서요원이라는 게 기술직도 아니고 페이지 45페이지입니다. 거기 어떻게 된 건지 내용적인 것을 얘기해 주십시오. 45페이지 총무과의 비서요원으로 5, 6, 7급이 임용이 됐는데 기술직이라면 모르겠는데.

○ 내무국장 유희두 이 비서직은 이번에 민선도지사, 민선자치단체장이 생기면서 비서요원이 생겨진 이러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임용권자가 일정한 자격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고, 이 비서에 대해서는 임용권자가 관리하고자 하는 사람을 그냥 임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종원 위원 임기가 같이 끝나는 걸로 봅니까?

○ 내무국장 유희두 비서는 항상 비서를 채용하는 임용권자와 임용을 같이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근무연한이 제한되어 있는 일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자격요건 없이 임명을 합니다.

노충호 위원 별정 5급, 6급, 7급에 대해서 직급구분한 것에 대해서 관련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얘기냐하면 지금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어떤 사람은 6급을 주고 어떤 사람은 7급을 주었다고 하니까 그것이 어떠한 근거에서 직급을 부여한 것인지 그것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내무국장 유희두 그러면 별정직 임용자격기준을 종류별로 5급, 6급, 7급, 8급 하는 이 자격기준을 저희가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노충호 위원 그것하고 이번에 신규임용자에 대해서 어떤 근거에 의해서 6급을 주고 5급을 줬고 7급을 줬다.

○ 내무국장 유희두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박주을 노충호 위원님, 서면으로 기준자료를 요청하시는 겁니까?

노충호 위원 기준자료하고 이번에 신규임용된 사람들에 대해 어떤 근거가 있을 것 아니예요.

○ 위원장대리 박주을 그럼 신규임용현황까지······.

노충호 위원 현황은 여기 나와있고 왜 이사람은 6급을 줬고 이사람은 7급을 줬고 이사람은 5급을 줬느냐.

○ 위원장대리 박주을 그러니까 그 기준에 대한 사항을 말씀하시는거죠. 내무국장님!

○ 내무국장 유희두 이번이라면 어느어느 것을 말씀하시는 건지.

노충호 위원 '95년도, 페이지 44페이지하고 45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을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 내무국장 유희두 그럼 별도로 자료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박주을 그리고 이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문철 위원 자료를 먼저 요청을 했더니 260페이지입니다. 공무원 정원 TO와 현재 현원을 확인해 보니까 공무원 숫자가 상당히 부족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벌써 11월말인데 6월 30일 현재로 자료를 보내 주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간에 얼마만큼의 정원이 보충되었는지 그것도 현재 입장으로 봐서는 알 수 없습니다. 이 자료를 주실 때는 제대로 해서 현재를 기점으로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셔야 되는데 여기는 6월 30일을 현재로 했어요. 그럼 6월 30일 현재로 보니까 경기도 전체로 봐서 988명이나 부족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사람이 없어서 보충을 못한 것인지, 또 그렇지 않으면 뽑을 수 있는 기간이 안 돼서 이렇게 보충을 못한 건지, 또 그렇지 않으면 별로 일거리가 이 숫자만 돼도, 현 인원만 돼도 다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보충을 안한 것인지 여기에 대한 답변 바랍니다.

○ 내무국장 유희두 지금 이문철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사항은 정 현원통계보고 작성기준이 6월 30일 하고 12월 말일하고 연 2회로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연 2회 저희가 작성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료를 내주신 게 6월 30일 현재로 지금 나와 있고 금년 아마 12월 31일 현재 작성기준이 돼 있기 때문에 그게 나오면, 지금 6월 30일 988명의 결원이 있다고 제출이 됐습니다만 최근에는 그 인원이 많이 보충이 됐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충을 했느냐 하면 그동안 저희가 9급 공채, 또 7급 공채, 이걸 시행을 해 가지고 임용후보자 등록을 받아서 인적자원을 저희가 확보를 했기 때문에 보충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 걸로 저희가 나중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문철 위원 지금 국장님께서 6월 30일 현재, 1년에 두번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자료를 필요로 하는 현재 공무원 현황을 말씀드린거지, 통계적인 숫자를 알려달라고 한 건 사실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의 경기도내의 공무원 수가 TO보다 모자라는 수가 몇명 이라는 걸 파악하기 위해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6월 30일 현재면 6·27선거 끝난 즉시니까 하나도 안맞는 것 아니냐, 그렇다면 본 위원이 요구한 요구대로의 자료가 아니고 일방적인 통계자료에 의한 자료를 제출해 주신 게 아니겠느냐 이래서 말씀드립니다.

○ 내무국장 유희두 그것을 다시 한 번 가감 정리를 해서 위원님께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이문철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박주을 보충질의 더 하실 분 계십니까? 우호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우호태 위원 국장님보다는 해당 총무과장님하고 지방과장님한테 직접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과장께 물어보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박주을 내무국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지방과장님 나오세요.

우호태 위원 과장님들이 장시간 오래 앉으셔서 그냥 하시는 것 보다는 좀 생산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직접 질의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아까 국장께서 이장의 현재 실태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파악은 해 보시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과장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이장, 현재 운영되고 있는 그 실태에 대해서 개선의 필요성을 느끼시는지, 아니며는 현재 실태에 대해서 나름대로 파악된 게 있으신지 우선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지방과장 박신흥 이장은 아까 저희 국장님께서도 답변하신 대로 일선에서 궂은 일을 도맡아서 하고 있는 걸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지서 전달이라든가 통계업무, 연락업무 등을 맡고 있는데 이 사람들에 대한 처우가 상당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보수관계도 이장은 한달에 8만원정도, 그리고 상여금이 1년에 두번정도 나가고 회의수당이 한달에 5,000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우호태 위원 그런 내용은 저도 알고 있는 내용인데 실제적으로 각종 행정기관에서 데이터가 전산화되고 있는데 그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사람들은 이장들입니다. 그런데 주거환경이 바뀌어 갖고 이장이 실제 세대주를 거의 지금 알 수가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매번 통계하는 기초자료는 이장을 통해서 하고 있어요. 그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십니까?

○ 지방과장 박신흥 통계자료도 다양한 자료가 있겠습니다마는 이장들이 맡고 있는 분야도 상당히 있는 것 같습니다.

우호태 위원 그리고 각종 고지서도 이장을 통해서 지금 나가고 있죠, 일주일에 과장께서는 이장이 행정하부기관에 몇번 정도 나온다고 생각하십니까?

○ 지방과장 박신흥 정확한 수치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지만 상당히 많은 업무량이 부하가 되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우호태 위원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장을 제대로 하려고 하며는 일주일에 거의 세번이상을 행정기관에 나와야 되는, 또 실질적으로 각 시·군이나 도에서 발행하는 소식지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전달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각종 고지서는 물론이고 그래서 아까 국장께서는 보상개념으로 어떤 금액을 얘기를 했는데 그보다 선행되어야 될 것이 이장이나 통장에 대해서, 업무에 대해서 확실하게 현재 그 실태를 파악하는 것이 정말 지사께서 부르짖는 일등경기에 다가서는 바탕이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과장께서는 주무과장으로서 이장, 통장에 대해서 현재 하고 있는 운영실태, 또 실제적으로 그 사람들이 해야 하는 이 부분을 조사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 지방과장 박신흥 그 사항은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 담당업무이기도 하니까 제가 심층적으로 현지확인도 하고 또 이장들도 만나서 얘기도 들어보고 일선 공무원들에 대한 의견도 들어보고 해서 그런 문제점들을 저희가 피부로 느낄 수 있게끔 그렇게 파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호태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인사기록카드를 제가 보니까 그 사진이 임용당시의 사진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사진을 최신 걸로 찍어야 될 어떤 필요성에 대해서는 반하는 점도 있겠습니다마는 인사기록카드가 임용당시의 사진이라든가 기록된 걸 보니까 이건 좀 문제가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그 방만한 조직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인사기록도 전산화가 돼야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부분에 대해서 지금 전산화가 된 내용이라든가 그 부분에 대한, 개선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방과장 박신흥 올바른 지적이시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인사기록 카드에 붙어 있는 사진은 사실 공무원 시작할 때 20년전, 30년전 사진이 그대로 붙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바꿔야 되겠다하는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데 현재 인사자료가 전산화가 돼 있긴 합니다. 아직 시·군까지는 전산화가 안 돼 있고 도단위까지는 그것이 전산화가 되어 있는데 전산화가 되어 있어도 그 프로그램개발능력상 아직 사진까지는 전산화가 안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개개인에 대한 기록이 숫자라든가 한글로 들어가 있는 것 까지는 전산화가 돼 있는데 사진까지 입력시켜서 전산화하는 것은 지금 총무과에서 프로그램개발이 거의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연말정도쯤에는 실현화가 될 수 있을 걸로 그렇게 되고 실현화 할 적에 그때 사진을 스캐너라고 하는 기계로 해 가지고 프로그램에 입력시키게 되는데 그때 입력시킬 때 사진을, 20∼30년된 그런 사진들은 다 교체를 해 가지고 가장 최신의 사진을 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호태 위원 제가 모르기 때문에 여쭤보며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 박 과장님의 인사교육, 훈련 내용이라든가 어떤 능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자료로 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인사기록카드말고 어떤 데이타화 된 것이 있습니까?

○ 지방과장 박신흥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어느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도정정보관리시스템, 그 시스템이 렌으로 해 가지고 각과에 또 실·국에 선이 다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며는 과에 있는 컴퓨터, 또 내무국장실에 있는 컴퓨터를 켜가지고 비밀번호를 집어넣고 키조작을 하며는 지방과장에 대한 사진하고 그리고 인사기록내용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다만 개인의 신상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일반자료하고 보완을 유지하는 자료하고 구분을 해서 일반적인 자료는 각 과에 있는 컴퓨터로 다 뽑아 볼 수 있지마는 인사기록자료는 이제 그것을 한정을 해 가지고 내무국장실, 총무과장실 등으로 그것은 한정을 했습니다.

우호태 위원 그 다음에 경기개발연구원하고 지방자치국제화 재단에 사무관급을 파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무관급이 파견될 수 있는 어떤 법적근거하고 고급인력인데 꼭 사무관이 파견이 돼야 되는지 하는 부분에서 답변을 좀 해 주시죠,

○ 지방과장 박신흥 그것은 지방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는 근거가 지방공무원법하고 지방공무원임용령에 파견근거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것은 제소관이 아니고 총무과장 소관입니다.

우호태 위원 그 다음에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국장께서는 심사분석을 나름대로 내무국에서 한다고 했는데 본 위원은 굉장히 심사분석에 대해서 집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분야의 업무가 진도로 완료가 됨은 100%로 체크를 하고 있어요. 보니까는, 그래서 결산서류라든가 이런 걸 보며는 효율성이라든가 효과성에 대해서는 전혀 검증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진도만 체크를 해 가지고 사업의 완료도를 평가를 하고 있더라, 그래서 솔직하게 우리 지방과 업무에 선거업무도 끼여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런 주요업무들을 하셨을 텐데 과연 그 업무를 선정해 놓고 평가를 할 때 정말 그룹적으로 이 부분에 우리가 정말 잘됐다, 계획된 대로, 이러한 부분을 정말 나름대로 심사분석해 보신 경험이 있으신지, 아니며는 담당자께서 심사분석자료를 만든 것을 인정을 해 가지고 기획실에 가서 다시 또 기획실에서도 그 자료를 그냥 유인하는 상태인지 솔직하게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방과장 박신흥 심사분석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해 주셨는데 이건 저희 내무국만의 문제는 아니고 도 전체의 문제라고 솔직히 시인을 하겠습니다. 심사분석은 현재 기획관리실에서 1년의 종합적인 계획을 세우고 워낙 그 양이 방대하다 보니까 심사분석의 대상이 되는 목록을 한 100개 항목 정도 뽑습니다.

그리고 그 100개 항목이 과연 연초계획대로 제대로 됐느냐, 안됐느냐 하는 것이 지금 우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개량화 된 사업 위주로 되겠습니다. 예를 들며는 어떤 간담회를, 세미나를 개최할 계획이 있었다 하면 개최한 것에 대해서 했으면, 100%. 안했으면, 0%. 세미나가 실질적으로 당초 계획했던 목적을 달성했느냐, 달성하지 않았느냐 하는 것은 전혀 나와 있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좀더 시간을 갖고, 또 공무원 개개인이 더 분발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선거업무 예를 드셨는데 솔직히 거기에 대해서, 심사분석에 대해서 그냥 어떤 달관적인 평가와 객관적인 평가밖에 못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노충호 위원 제가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방과 여론계의 주요업무가 뭡니까?

○ 지방과장 박신흥 여론계 주요업무는 반상회업무가 있고 또 하나는 시·군에서 벌어지는 각종 사고라든가 또 시·군의 우수한 시책에 대한 것을 신속하게 파악하는 그런 업무가 있고 주로 동향파악적인 업무가 많이 있습니다.

노충호 위원 아까 국장님이 답변해 주실 때 경기여자기술학원 화재사건에 대해서는 경기도 재해대책본부에서만 처리했고 지방과 여론계에서는 수집한 사항이 전혀 없다고 그랬는데 지금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을 봤을 때는 당연히 경기도내에서 그렇게 큰 사건이 일어난 적이 없는데 그것을 지방과 여론계에서 전혀 동향파악도 하지않고 능동적으로 대처한 자세가 전혀 없다고 그럼 그렇게 판단해도 되겠네요.

○ 지방과장 박신흥 여론계의 업무는 주로 초동에 벌어지는 일을 파악을 하고 그 파악된 내용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은 각 실·국, 우리 조직이 있기 때문에 각 실·국에서 그 이후의 사항은 파악을 합니다. 저희 여론계가 밤늦게 까지 불이 켜져 있고 시·군에도 여론담당을 하는 공무원들이 밤늦게 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 시·군과 도에 어떤 사건. 사고가 있을 때 도에 보고를 해주며는 거기에 대한 초동보고는 여론계에서 받아서 각 실·국에 전파를 하며는 그 이후의 상황은 각 실·국에서 업무분담에 따라서 처리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날 경기여자기술학원 사고는 새벽 2시쯤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화재진압이라든가 그 이후의 조치가 워낙 사안이 컸기 때문에 상당히 신속하게 이루어졌고 사고대책본부가 세워진 것도 사건발생 2시간 조금 넘어서 대책본부가 세워졌고 신속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여론계에서 개입할 시간이 없었고 그때는 주로 당직실에서 역할을 했습니다.

노충호 위원 그러면 광명시청 공무원이 충주호전복사고에서 사망한 것 알고 계십니까?

○ 지방과장 박신흥 알고 있습니다.

노충호 위원 일요일에 발생됐지요?

○ 지방과장 박신흥 네.

노충호 위원 그런 보고는 어떻게 받습니까?

○ 지방과장 박신흥 그런 보고는 광명시청도 일요일에 나와서 근무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광명시 총무과에서 여론담당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근무를 하고 있고 우리 지방과도 일요일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노충호 위원 그럼 그 사고가 났을 때 우리 지방과에서 대처는 어떻게 했어요?

○ 지방과장 박신흥 우리 지방과에서는 관련 과에다가 전파를 하고 또 사안의 신속성, 신속하게 조치해야 될 사안이다, 또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서 도지사에게 보고도 하고 또 간부들에게 보고도 하는데 그 때 그 사항은 일단 사고가 났고 신속하고 급하게 조치를 해야 될 그런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다음날 아침에 보고를 했습니다.

노충호 위원 그럼 경기여자기술학원 화재사건은 언제 보고가 됐습니까?

○ 지방과장 박신흥 그것은 제가 집에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때 새벽 한 3시쯤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당직과장이 2시 한 40분쯤 저희 집으로 전화를 했는데 '이런 사고가 났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하고 전화를 했길래 이런 사항은 상당히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도지사, 부지사, 또 내무국장에게 신속하게 보고를 하고 거기에 대한 조치를 세워야 되겠다, 그리고 전직원에 대한 비상소집도 있어야 될 것 같다, 하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노충호 위원 주요 사건사고에 대한 정보수집능력같은 경우는 지방과 여론계에서 상당히 뒤진다고 제가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내년 4월에 국회의원 선거가 있는데 그 동향파악이나 어떤 여론같은 것 조사할 의향이 없으십니까?

○ 지방과장 박신흥 선거와 관련돼서 공무원의 정치적인 중립을 저해할 만한 그런 여론파악을 할 의향이 전혀 없습니다.

노충호 위원 올초에 지방자치단체장 선거했을 때 잘 아시다시피 경기도에서 동향보고가 문제가 돼 가지고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잘알고 있지마는 경기도내에서 민자당이 패배하는데 상당히 일조를 가했을 겁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며는 실질적으로 경기도여자기술학원 화재사건같은 게 있을 때도 민첩하게 행동을 안하는데 그러한 위에서, 어떠한 집행부나 중앙정부에서 지시가 내렸을 때는 우리 지금 지방공무원들이 시키는 대로 따라 가는 입장이기 때문에 앞으로 그것은 우리 도에서도 중앙정부하고 싸워서 우리 지방공무원들의 어떤 위상을 확립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돼서 앞으로 우리 지방과에서 실질적으로 우리 경기도민들이 원하는 여론을 수집해 가지고 도정발전을 이룩하는데 많이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 지방과장 박신흥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깊이 새겨듣고 반성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박주을 그러면 지방과장님이 이미 나오셨으니까 지방과장님께 보충질의를 하실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부촌 위원 이장·통장 임기가 있습니까?

○ 지방과장 박신흥 이·통장은 각 군별로 내용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대부분 임기가 있습니다.

문부촌 위원 연령제한이 있습니까?

○ 지방과장 박신흥 연령제한 있습니다.

문부촌 위원 몇살까지로 돼 있습니까, 임기는 몇년으로 돼 있습니까?

○ 지방과장 박신흥 이장같은 경우는 자격요건이 이장임용에 관한 규칙이 군 규칙으로 돼 있는데 연령은 30∼50세 이하로 돼 있습니다. 통장같은 경우도 30세∼50세 이하 그 사이로 돼있습니다.

문부촌 위원 60세 70세 먹은 사람도 10년, 20년 하고 있어요.

○ 지방과장 박신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평균적인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조례와 규칙에 의해서 시·군별로 그건 더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문부촌 위원 이장님이나 통장님들한테 자녀학자금이 나가고 있습니까?

○ 지방과장 박신흥 네, 나가고 있습니다.

문부촌 위원 어느 정도 나가고 있어요?

○ 지방과장 박신흥 학자금 관계는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학비가 나가고 있는데 전체 통장들에게 다 나가는 것은 아니고 일부, 한 20% 미만의 통·리장에게 나가고 있습니다.

문부촌 위원 그럼 전체 시·군에서 통장들의 20%만 나간다.

○ 지방과장 박신흥 한 20% 미만, 저희가 따져 보니까 한 15%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문부촌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박주을 고수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수복 위원 통·리장에 대한 좋은 질의와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제가 보충적으로 말씀드리면 여론계에서 주로 통·리장을 통해서 여론 수렴한다고 아까 말씀하셨어요?

○ 지방과장 박신흥 아니요, 통·리장이 아니고 시·군에 저희 유사조직으로 총무과, 시정과, 내무과가 있습니다. 거기의 공무원들이 다양한 방법에 의해서 여론을 수집을 하는데 그 중에 통·리반장을 통해서 듣는 경우도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고수복 위원 물론 행정지휘계통을 통해서 나가는데 최후는 통·리장을 통해서 여론수렴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현재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분네들의 처우가 좋지 않기 때문에 그분네들이 일을 잘 안한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여기 관에 무슨 사항이 지역주민들한테 틀림없이 전해져야 될 사항이 빠졌기 때문에 불이익을 받는다, 이럴 적에 생각하며는 그분네들의 처우를 개선해서 이쪽의 전달사항이 틀림없이 가서 그 효력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개선책, 즉 따지며는 처우개선을 할 생각이 없으십니까? 이상입니다.

이재혁 위원 나오셨으니까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기구직제개편에 대한 계획이 있으십니까?

○ 지방과장 박신흥 도 말입니까?

이재혁 위원 아니, 시·군입니다.

○ 지방과장 박신흥 시·군은 기구직제개편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이재혁 위원 현재 어느 정도 이루어졌다고 말씀하시는데 예를 들어서 면에는 사회담당자 하나가 사회진흥과 소관이라든지 사회과 소관이라든지 전체 혼자 담당을 합니다. 그런데 읍에는 사회진흥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업무실적을 평가해 봤을 때는 혼자한 사람이 오히려 월등합니다. 2명, 7명, 8명이 한 것보다 면에서 혼자한 것이 더 월등합니다. 그래서 그 표창을 그런 사람이 타는 예가 많이 있어요. 이것은 숫자, 인구가지고 그런 것이 돼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는데 지금 우리가, 제가 생각하기에 제일 중요한 것이 중간 관리청을 없애야 되겠다, 지금 기업에서는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도 한 번 말씀드린 기억이 나는데 외국기업에 중간관리층이 삼성이나 현대의 3배나 되는 모터롤라 같은 데가 중간관리층이 70명입니다. 그런데 현대나 삼성같은 데는 700명이거든요. 이래선 안되겠다 해 가지고 지금 기구를 개편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우리 현시대에 맞는 행정조직이라며는 현재 취해져 있는 체제가 일제시대의 잔재기 때문에 이게 과감하게 고쳐졌어야 되는데 우선 위에서 부터 시작을 했어야 되는데 정부에서 하다가 못했기 때문에 그런 후유증이 일선 기관까지 오지 않나 생각하는데 도는 모르겠습니다. 시·군에는요, 시·군이나 읍·면은 계장이 하루 나와 가지고 펜대 하나 까닥도 안하고 글씨하나 안 쓰고 퇴근하는 사람이 무지하게 많습니다. 그냥 앉아서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면서 잡담이나 하고 하면서 시·군이나 읍·면의 계장들이 들으면 욕을 하겠지만 지금 현실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같이 근무할 때도 밤낮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계장들 말이야 차라리 일거리가 없으면 할 일이 없으면 책이라도 보든지 소설이라도 읽어라, 왔다갔다 하지말고. 그런 얘기까지 했는데 이런 측면에서 보면 이 기구개편, 직제개편은 우리가 제일 중요한 사안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방과장 박신흥 아까 업무보고 때 저희 내무국장께서 답변하신 대로 시·군에 대한 기구개편은 이제 4개 시·군을 빼놓고는 시·군에서 기구개편을 하겠다하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차적인 것을 검토를 해서 시·군에 승인을 해 주었는데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보다 근본적인 문제에 해당된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존 조직의 변혁을 가져와야 되는 또 거기에 그렇게 되려고 하면 기존 공무원이라든가 주민들의 사고도 큰 개혁과 변화를 수반하는 그런 내용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행정조직이라는 것이 각종 법령에 의해서 됐고 그러다 보니까 경직성이 있고 민간기업과 달리 어떤 제품을 생산하는 가시적인 성과가 바로바로 나타나는 조직도 아니고 하다보니까 개혁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또한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대로 변화의 필요성도 또 절감이 되고 이런 가운데서 현실적으로 조화를 맞춰서 이루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 조직개편은 시장·군수가 희망을 하는 안이 어느 정도 합리적이지 않은가해서 거의 그대로 수용은 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중간관리층을 과감히 없애야 되겠다 하는 그런 개편안을 낸 것은 불행히도 없었습니다.

이재혁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 보겠습니다.

고수복 위원 제가 질의한 것에 대해서 답을 듣고요.

○ 위원장대리 박주을 이재혁 위원님, 잠깐 기다려 주십시오.

이재혁 위원 네.

○ 지방과장 박신흥 우리 행정조직의 최일선에서 통·리 반장들이 적은 보수를 받아 가면서 어려운 여건에서 일을 하고 있다 하는 것에 대한 좋은 지적의 말씀을 해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데 대한 답변을 드린 바와 마차가지로 저희가 좀더 피부에 닿는 그러한 실태 파악을 1차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가 갖고 있는 정보 또 자료로서는 상당히 처우수준이 열악하기 때문에 개선이 필요한 것은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처우개선이 되어야 되겠다하는 그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고수복 위원 처우개선이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데 이건 내무부에서 아무 소리 안 하기 때문에 지금 지방에서 느끼면서도 말을 못하는 사실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 지방과장 박신흥 지금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물론 처우개선을 하게 되면 통·리·반장 숫자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예산상의 부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담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내무부에서 여기에 대해서 내무부도 사실 필요성은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전국적인 사안이고 또 시·도별로 재정상태가 다르기 때문에 내무부에서도 획일적으로 이것을 올리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필요성은 느끼면서도 신중한 자세를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수복 위원 이건 예산상의 문제를 수반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생각으로서는 예산이 들어갈 건 들어가더라도 일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전달하고 이런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실제적으로 우리가 피부에 와서 닿는 것을 느끼면서 또 상달을 하고 하달을 하고 이런 계통체계가 완전히 확립이 되어 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내무부에서 얘기가 없더라도 우리 지방에서 어떻게 그런 방법 좀 연구해 보실 의향은 없으신지.

○ 지방과장 박신흥 저희가 별도로 연구해서 추후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혁 위원 저만 자꾸 질의해서 미안합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각종 위원회의 자문 역할을 대학교수들한테만 많이 위촉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이런 자문을 받을 수 있는가,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신문을 보면 신문의 칼럼을 대학교수들이 쓰는 게 많은데 제가 알기에 다른 나라에는 언론에 많이 종사한 정말 언론의 원로들이 칼럼을 쓰지, 대학교수가 칼럼쓰는 나라는 제가 알기에 우리나라 밖에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모순이 있는데 예를 들어 도시계획정책 심의를 받는다, 그럼 대학교수가 하는데 그 도시계획을 심의해서 결정하는 과정에서 대학교수들의 그 권위의식, 그 아집, 이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도시계획이 지연이 되고 있으며 그 불합리성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실질적으로 전문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경험이 있는 분들의 자문을 받는 것이 낫지 전공을 했다고해서 대학교수의 자문을 받는다 하는 것은 대단히 불합리하기 때문에 높은 분들은 대학교수의 자문을 받으면 어디가 다 되는줄 아는데 실무적인 입장에서 보면 대학교수, 말할 수 없는 여기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실무자들이 곤욕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 위원회를 활용하는 데 있어서는 자문교수를 대학교수로 할 게 아니라 그 기능에 종사했던 선배공무원, 그 외에 또 설계사무소라든지 이런 데 근무했던 다각적인 전문위원들을 위촉을 해 가지고 하는 것이 행정능률에도 기여하고 또 전문성이 더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지방과장님 소관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것이 상당히 시급하다고 생각해서 위원회에서 대학교수 자문을 받는 전근대적인 그런 것은 탈피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 위원장대리 박주을 네. 이재혁 위원님 질의에 간략하게 지방과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고 다음 질의를 받겠습니다.

○ 지방과장 박신흥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도에서 운영되고 있는 위원회는 78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위원회 설치 근거가 법에 법령에 근거를 둔 위원회가 있고 또 조례 규칙에 근거를 둔 위원회 또 중앙부처의 지시에 의해서 설치된 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회 구성까지도 법령에 거의 규정된 경우가 많은데 지금 이재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론적인 분야보다도 실제 경험을 중시를 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상호보완적인 그런 측면도 있다고 봅니다. 대학교수가 늘 책하고 접하고 새로운 이론과 학문에 접하기 때문에 선진국의 최신 이론정보를 저희에게 알려줄 수 있는 측면이 있는 반면에 또 행정이라든가 각 분야에 오랜 경험이 있는 분들은 경험에 의해서 쌓여진 노하우를 저희에게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충분한 능력들이 있으시고 해서 이것은 상호 저희가 보충적인 입장에서 양쪽을 다 필요로 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던 대로 법령의 대부분은 교수 몇사람 또 관련분야에 경험있는 사람 몇사람 또 공무원 몇 사람 이런 식으로, 할당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개정하기에는 시일과 폭넓은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야 된다 그런 것이 전제 조건으로 되어있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재혁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교수 컴플렉스에 걸려있다구요 지금. 대학교수가 얘기하면 그것이 무슨 옥같이 생각을 하고 다른 사람이 얘기하면 그런데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저번에 환경부에서 경기도, 강원도, 충청도 팔당상수원 수질보전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습니다. 각 시·군 의원들하고 모였었는데 충청도 도의원이 오고 강원도 도의원도 오고 강원도 군의원도 왔는데 그 앞에 공청회 대표를 누구를 앉혔느냐 하면 경기도에선 경기대학 교수를 앉혔더라구요, 그래서 참석했던 사람들이 3개 도민이 들고 일어나 가지고 누구를 위한 공청회냐 누구를 위한 타당성 조사냐 서울시민이 물을 먹는데 경기도민이, 강원도민이, 충청도민이 이렇게 피해를 보고있는데 누구를 위한 거냐 환경부에서 전근대적으로 하지 말고 해당 현지를 찾아와서 그 법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게 얼마인가 이것을 따져보고 피해주민에게 할 수 있는 보상이 뭔가를 세밀히 검토해서 정책 입안을 해야지 무조건 긋는 얼마나 환경처에서 잘못되었습니까, 이루 말할 수 없지요. 다 아시잖아요. 강을 하나 사이에 두고 이쪽은 되고 저쪽은 안되고 묻고 이래가지고 지역의 불균형 원망 이루 말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 경기대학 교수를 보냈느냐 말이지요 경기도에서는. 경기도에 이런 실정을 대변해서 얘기할 수 있는 도의원이 있고 그런데 어떻게 경기대학 교수를 보냈느냐 말입니다. 그 공청회에 다른 데는 서울시도 서울시 의원을 보냈는데 이러니까 너무 대학교수하면 이제는 그런게 지양되어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칼럼같은 것도 언론사의 원로가 쓰는 거지 대학교수가 뭐를 안다고 칼럼을 씁니까, 그것을 싣는 신문이나 내가 보면 한심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의에 어긋난 말일지 모르지만 이런 것을 하나하나 시정해 나가야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 지방과장 박신흥 위원님 말씀을 좋은 충고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최종원 위원 공무원이 자기가 근무하는 곳에서 근무하고자 하면 능률도 많이 오를 겁니다. 그런데 현재 연고지 배치현황이 215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도와 시·군과 시와 시·군간에 여론을 수렴해 가지고 완전히 배치가 됐는지 그 현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방과장 박신흥 215페이지보면 연고지배치, 시·도간 시·군간 배치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연고지 배치는 지방공무원법하고 임용령에 근거를 두고 하고 있는데 사실은 본인이 집이 있는 곳에서 또 본인의 부모님계신 곳에서 또 본인의 배우자가 있는 곳에서 기타 여러 가지 상황으로 현재 있는 직장보다는 어느 직장으로 가야 되겠다하는 사람을 그 직장에서 근무를 하게 해 주는 것이 본인의 업무 능률도 올라가고 또 박봉의 공무원이 자기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마련해 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희망하는 사람들을 다 못해 주는 이유는 우선 예를 들면 가평에 있는 공무원이 수원시로 가기 위해서는 첫째는 수원시에 빈자리가 있어야 됩니다. 둘째는 수원시장이 할애 요청을 가평군수한테 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선 수원시장은 6급의 자리가 났을 때 6급에 난 자리를 외부에서 충원을 할 것이냐 아니면 6급을 자체로 충원하게 되면 7급 공무원을 승진시키고 7급 자리는 또 8급 공무원을 승진시키고 연쇄 승진을 시킬 수가 있는데 가평에 있는 6급 공무원 집이 여기라고 해서 이것을 할애 요청을 해야 되겠냐 하는 그런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그 공무원을 보내야 되는 가평군수 입장에서 볼 때 이 사람이 우리 군 입장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보내면 안 되겠다 하는 그래서 못가는 경우가 있고 행정직 같은 경우는 그래도 숫자가 많기 때문에 하위 직렬은 어느 정도 활발한 편입니다. 그런데 기술직은 TO도 한정돼 있고 하기 때문에 연고지에서 근무를 희망하는 공무원들이 100% 다 희망지에서 근무를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종원 위원 근무지 배치하겠다는 건 1년에 한 두번씩 한다든가 그런 게 제도적으로 되어 있나요?

○ 지방과장 박신흥 제도적으로 연초에 정부계획에 의해서 시·도간에 공무원들 희망을 다 받습니다. 그리고 도에서는 연초에 시·군에 있는 공무원들에게 희망을 다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제대로 희망을 나타내지 못하는 공무원도 일부 있습니다. 왜냐 하면 신청을 하게 되면 그것이 어떤, 저 사람은 우리 조직에서 떠날 사람이다 하는 인식이 들어서 혹시 불이익을 받을 그런 우려성 때문인지 신청을 안하고 개별적으로 신청을 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 위원장대리 박주을 네, 감사합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지방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전에 약 10분 간 정회를 하면 어떨까 생각되는데 위원여러분들의 의견을 묻겠습니다.

(「빨리하고 끝내지요」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분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호태 위원님.

우호태 위원 두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첫번째는 시·군과 도, 중앙부처와 도 그 문서수발현황을 몇 차례를 제가 요구를 했는데 거기보니까는 발송건수가 시·군간에 13만 9,535건이 되고 중앙부처에서 도로 한 것도 1만 1,807건이 됩니다. 보니까 그래서 아직 문서 대장을 제가 보지는 못했습니다. 양이 하도 많다고 해서 포괄적으로 질의를 하려고, 그래서 지금 각종 모든 자료가 전산화되고 있는데 총무과장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정례적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문서의 어떤 생산을 이제는 자제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축소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지금 기업에서는 생존하기 위해서 문서없는 날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 사회에 조직관련해서는 책임 문제가 따르는지 모든 것을 공문으로 하려고 하는 그런 습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지사께서 21세기위원회하고 행정쇄신위원회 일등경기를 실현하기 위해서 두가지 축을 갖고서 지금 목표에 접근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행정쇄신위원회를 운영을 하려고 하면 상당히 인원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응할 수 있는 대응하기 위해서 인사를 어떻게 운영을 하실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일단 답변을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 총무과장 윤영우 총무과장 윤영우입니다. 우호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시·군 그리고 우리 중앙과 도, 문서량이 상당히 많다는 것에 대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도 문서에 치여서 일을 못하는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만 과거보다는 줄었다고 봅니다만 저희가 문서량을 최소한 감축을 시키고 전산화 문제는 앞으로 계속 연구 검토해서 앞으로 전산화까지도 검토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21세기위원회와 행정쇄신위원회에 대한 어떤 인사문제를 가지고 인사조직과 조금 관련이 됩니다만 조직이 우선 이루어지고 나면 조직과 연결이 되면 그 후속으로 저희가 그 후속으로 거기에 따른 인사를 조치를 하도록 하고 현재 행정쇄신위원회 운영은 각분야별로 간사를 정해 가지고 담당과장님들이 간사를 정해 놓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이것이 더 많은 양이 들어오게 될 것 같으면 별도의 어떤 기구라도 정원이 있어가지고 그쪽으로 배치가 되어야 될 문제는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되면 별도의 인사발령을 하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호태 위원 복합적으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저 개인적인 사견으로는 행정이 입체적으로 되어야 되는데 각 실·국에서는 열심히 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총론적으로 와보면 효과가 검증이 되지 않는 그런 일을 많이 하고 계시더라구요. 그래서 전산화가 된다고 하면 이런 문서건수에서도 전산화가 됨으로써 얼마만큼 우리가 문서를 생산하는 것을 줄였다 이런 것이 연말되면 평가가 되고 그리고 또 시·군 별로도 그런 것들이 평가가 나는 그런 부분으로 지양이 됐으면 좋겠구요, 또 하나는 아까 경기개발연구원하고 다음에 지방자치국제화 재단인가요? 그리고 파견한 인원이 사무관인데 내용을 보니까 행정직원입니다. 행정직원인데 어떻게 고급인력을 파견을 하시게 된 어떤 배경이 있을 것 같은데요.

○ 총무과장 윤영우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자에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명심해서 추진하도록 하겠고 이번에 경기개발연구원과 국제화재단에 파견된 사무관급에 대해서는 사실 경기개발연구원이 작년도 발족이 되면서 그게 앞으로 우리가 연구하고 해야 될 각종 도내, 각종 연구 과제가 상당히 많습니다. 수도권교통문제라든가 더나가서는 통일을 대비한 어떤 정책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사안을 연구하고 개발해야 될 그런 기관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도와 시·군과 출연기관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구성원들이 대개 석·박사들이 많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적인 지원은 역시 행정가가 되지 않겠느냐 해서 별다른 뜻은 없습니다만 최소한도 도의 계장급 정도는 해서 배치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파견이 된 거고 역시 마찬가지 국제화재단도 여러 가지 측면에서 최소한 사무관 정도는 파견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봐서 배치가 된 겁니다.

우호태 위원 중국 요령성에 파견된 인원이 여기보니까 서기로 돼 있어요. 서기로 돼 있는데 근속연수가 얼만큼 되는지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그 서기로 파견하게 된 배경이 있습니까?

○ 총무과장 윤영우 중국 요령성과 우리 도와의 관계는 자매결연 관계로 해 가지고 서로가 가서 교육형태가 됩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공무원이 여기와서 한 일년이면 일년 교육을 받고 여기의 풍토를 알고 가고 또 여기 직원이 중국어 시험에 합격해 가지고 어느 정도 중국어를 하는 사람이 중국의 모든 업무를 같이 하면서 거기에서 생활하면서 그곳에 별도의 교육파견과 마찬가지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우호태 위원 네, 됐습니다.

○ 위원장대리 박주을 네, 박윤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윤국 위원 박윤국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행정정보 공개 제도에 대한 활성화 추진 사업에 대해서 그동안에 상당히 열심히 하시고 그 결과가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93년 7월 1일부터 지금까지 시행을 하면서 어떤 예산이 부족하고 인력이 없어서 그런지 그동안에 행정정보 공개에 대한 홍보를 본 위원이 보기에는 상당히 미흡한 것 같습니다. 가령 예를 들자면 신문홍보를 2회, 도정뉴스 1회, 도회보지에 1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과정속에서 조금 전에도 지적했듯이 예산이 부족해서 아니면 인력이 부족해서 그 정도밖에 홍보를 못하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고 유선방송 홍보에 관내에 110개사라고 했는데 110개사가 도내 110개 사를 말하는 건지, 아니면 110개사 시·군에 어느정도 분포별로 되어 있으면서 각 시·군에 유선방송을 통해서 홍보한 것이 몇회며 시간적으로 몇분 정도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총무과장 윤영우 고맙습니다. 행정정보공개 제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또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94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어 왔습니다만 이것이 지금까지 모법은 지금 없는 상태에서 입법화 돼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게 됩니다만 지금 현 단계에서 인력이 부족하거나 예산이 없거나 그런 상태는 아닙니다. 아니고, 다만 법개정을 지금 앞두고 있는 상태에서 법이 개정되지 않고 다만 우리 조례로만 이루어지고 있는 이 상태에서 혼선을 가져올 수도 있다 이렇게 봐서 적극적인 홍보라기 보다는 그냥 평범한 홍보를 하다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박윤국 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아무리 좋은 법이라도 그것을 사용하지 않으면 악법이 되듯이 우리가 행정정보공개 제도를 우리가 주민을 위해서 주민들에게 민원인들에게 질 좋은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건데 미리 법을 만들어 놓고 현재 조례나 시행규칙을 정비하고 있는 과정이라 할지라도 과장님께서 지금 답변하셨듯이 시간적인 것 예산 이런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홍보가 미흡했다라는 것은 과장님께서 덜 신경쓰셨다라는 거 아닙니까?

○ 총무과장 윤영우 덜 신경썼다라기 보다도 지금 홍보가 아주 미흡한 상태는 아니고 이게······.

박윤국 위원 왜, 미흡했다고 보느냐면 그 612부 안내편람을 어디에다가 제작해서 어디에다 배포를 했는지 또 신문에 약 2년 몇 개월 동안에 2회 정도 홍보를 하시고 그 흔한 도정뉴스에 1회 정도밖에 홍보를 안하시고 조금 전에 답변을 안 하셨는데 관내 110개사에 어떤 식으로 어떻게 홍보를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요약해서 답변해 주시지요.

○ 총무과장 윤영우 안내편람과 목록제작은 도와 시·군·읍·면·동까지 612부를 발간해서 지금 내려 보냈습니다. 그동안 반회보에 2회 정도 이렇게 했고 전반적으로 직원들 교육을 한 번 시킨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도의 실적이 조금 저조합니다만 전체적으로 시·군 단위, 내무국장님께서도 보고의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도단위는 공개할 목록이 사실상 도단위까지 와서 행정공개 받아가야 될 양이 얼마 없습니다. 대개 개인적인 토지문제라든가 이런 것이기 때문에 시·군이 많이 들어가 있고 앞으로 행정공개후에 바로 제정입법화가 되는데 입법화되고 난 이후에 아주 강력한 홍보를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윤국 위원 무슨 내용의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그러며는 우선 자료로 제출할 수 있는 것들이 신문에 홍보한 것이 2회가 있습니다. 2회의 홍보를 했던 그 자료가 있겠죠?

○ 총무과장 윤영우 네. 있습니다.

박윤국 위원 그 자료하고 도정뉴스에 게재했던 그 1회하고 도회보에 게재했던 1회의 회보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윤영우 네, 감사합니다.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윤국 위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한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무원연수원의 건립에 따른 문제점입니다. 공무원연수원이 총 사업비 157억원의 막대한 예산을 갖고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잘 아시다시피 수원을 중심으로 해서 공무원연수원이라든가 기타 이런 수련원들이 계속 건립됨으로 인해 가지고 수도권 지역이라든가 우리 수원 인근지역의 교통체증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파생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것을, 앞으로 이런 계획이 있다며는 향후 계획이나 또 이런 계획이 있다며는 권역별로 묶어서 좋은 환경속에서 우리 공직자들도 가급적이면 자기 직장하고 멀리 떨어진 데서 교육받기를 원하고 또 좋은 공기, 맑은 물, 모든 환경 좋은 데서 이렇게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경기도를 중심으로 해서, 수원을 중심으로 해서 권역별로 묶어서 이러한 수련원을 건립할 수 있는, 기타 그외에는 다른 공직자들을 위한 어떤 심신의 수련장이라든가 이런 것을 만들 때는 권역별로 할 의향이 없으신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현재 여기 보며는 안산시 선감동에다 이것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 추진하는 과정속에서 혹시 추진위원회가 구성된 바가 있는지 아니며는 추진하는 과정속에서 안산시와 협의를 한 바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설계심사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그 설계심사위원회에 있는 분들이 대체적으로 어떤 성향의 위원들이 선임될 예정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총무과장 윤영우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련원 건립은 사실상 권역별로 건립하는 사항으로 상당히 좋은 말씀인데 우선 그동안 우리가 수련원이 하나 없어 가지고 여기 빌리고 저기 빌리고 상당히 고충을 많이 느꼈습니다. 도청이 생긴 이래 상당히 공무원들이 다른 일반기업에 비해 가지고 수련원이 없어서 절절매고 이랬던 사항인 데 그나마 의원님들께서 예산확보를 해 주시고 이렇게 해 주셔가지고 그나마 하나 처음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장소를 여러 군데를 물색하던 중에 도유지가 좀 확보돼 있는 지금 그 위치, 선감리에다가 이렇게 설치하는 걸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우선 '97년도에 일단 준공을 해놓 고 준공된 이후에 또 다시 검토를 해 가지고 권역별로 더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습니다마는 한번 이걸 해봐가지고서 그 다음에 검토를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진과정에서 안산시와 협의된 사항이 있는지를 물으셨는데 안산시와는 어차피 소재지가 안산이 되다 보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건축허가라든가 그 이외에 토지이용문제라든가 여러가지 있기 때문에 사전 협의는 가진 바 있습니다. 있어서 지금 별 문제가 없는 걸로 얘기가 돼 가지고서 그쪽에서 짓는 걸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설계심사위원회는 이건 아직 설계서를 용역을 줘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상태기 때문에 이건 조금 더 검토를 해봐야겠습니다. 그래서 설계심사위원회는 이게 중앙설계심사위원회와 연결이 되겠습니다만 거기에 따라서 우리 기획관리실에 설계심사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습니다. 거기에는 교수, 건축사, 또 관계공무원 이렇게 구성이 돼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심사의뢰를 하는,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박윤국 위원 본 위원은 좀 의아심이 가는 게 안산시와 완전히 협의를 했다는 그런 내용의 답변은 없으시고 그냥 뭐 대충했다, 이런 답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좀더 그점에 대해서 정확히 답변을 해 주시고 사실상 6필지가, 총 대지가 몇 평이나 됩니까? 연건평이 나와 있는데 6필지에 몇 평이나 되지요?

○ 총무과장 윤영우 전체 도유지가 거기 확보 돼 있는 게 4만 5,000평이 있습니다.

박윤국 위원 현재 거기 토지의 지목이 뭘로 돼 있습니까?

○ 총무과장 윤영우 주로 임야가 되겠습니다.

박윤국 위원 임야인데, 혹시 무슨 다른 개별법에 관계되는 그런 게 없습니까? 안산시하고 전혀 협의한 적은 없으시죠?

○ 총무과장 윤영우 안산시와 3월 14일 협의했습니다.

박윤국 위원 1차 협의했습니까, 그때 당시 협의할 때 어느 분들이 같이 함께 협의를 하셨죠? 잘 기억이 안 나십니까? 회의록이라든가 뭐 이런 게 안 돼 있습니까? 그냥 앉아서 하신 거예요?

○ 총무과장 윤영우 죄송합니다. 그 지역자체가 준농림지역으로서 우리가 공무원수련원 건립에 따른 의견을 안산시에다가 통지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게 수도권정비계획법상 문제가 있느냐, 혹은 국토이용관리법상 어떤 관계가 되겠느냐, 그 다음 건축법, 산림법, 기타 관련법에 의해 가지고 저촉이 될 사항이 뭐 있겠느냐고 한번 의견조회를 했었습니다. 했는데 그 협의결과 다른 관계법은 저촉되는 게 없고, 수도권정비계획법상도 저촉되지 않고 건축법도 저촉이 안 되고 산림법도 저촉이 되지를 않고 다만 국토이용관리법상 준농림지역으로서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제14조제1항3호에 의해서 3만㎡ 이상의 절토, 성토, 또는 정지,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준농림지역 내에서는 불가하다, 그러니까 준도시지역내 시설용지지구로, 용도지역을 변경해야 가능하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것은 지금 그대로 추진을 해 나가면서 관계법은, 법적인 사항은 추진해 나가면서 운영해 나갈 생각입니다.

박윤국 위원 왜, 본 위원이 이러한 것을 상세하게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는 답변하실 때 임야라고 했는데 임야도 준농림지역이 있습니까?

○ 총무과장 윤영우 국토이용관리법상 임야가 들어갈 수 있지요, 국토이용관리법상 용도지역은 도시 지역이다, 준농림지역이다 이렇게 있지마는 국토 이용으로서 임야도 포함될 수가 있지요, 주거지역도 포함될 수 있고 농토도 포함될 수가 있고요.

박윤국 위원 지목상에 아까 물어봤는데.

○ 총무과장 윤영우 지목상은 임야가 주가 되겠습니다.

박윤국 위원 임야로 지금 돼있죠. 왜 이런, 본 위원이 계속해서 상세한 질의의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사실상 최근에 들어서 경기도 일원지역에 폐교된 학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자연적인 조건이라든가 여러 가지 조건이 좋은 데도 많고 또 여러 가지 타당성으로 봤을 때도 우리 공무원들 수련원으로서 적합한 장소가 많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충분히 이용할 수 있고 우리가, 저는 이 장소에 가보지 않았지마는 안산시라는 그 지역은 준공업도시로서 상당히 발전된 지역입니다. 그렇다면 여러 가지 환경이라든가 이런 걸 봤을 때는 다른 지역이 더 좋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미 사업이 시작됐고 우리 과장님께서는 좀더 이러한 일을 하실 때 인근의 시·군, 강압적인 어떤 자세보다는 인근의 사업하는 안산시나 기타 나중에라도 다른 시·군과 이러한 사업을 할 때는 충분한 협의를, 또 그러한 근거자료를 남겨 놓으시면서 일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총무과장 윤영우 알겠습니다.

노충호 위원 제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박윤국 위원님도 질의를 일부 하셨는데 행정정보공개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여기 가지고 있는 게 안내편람 및 공개목록 합본제작본입니까?

○ 총무과장 윤영우 네, 그렇습니다.

노충호 위원 이것 읽어보셨어요? 담당과장님께서 이것 읽어 보셨습니까?

○ 총무과장 윤영우 네. 안내문은 봤습니다.

노충호 위원 담당과장님은 보셨을지 모르지만 여기 아마 타 부서에 계신 분들은 이것 보신 기억이 있습니까? 행정정보공개목록 안내해 가기고 여기 책자가 있습니다.

○ 문서계장 최종학 그것은 제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각 과에도 전부가 배부가 됐고, 각 실·과에도 배부를 했습니다.

노충호 위원 아니 배부를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어떤 국민들의 알 권리를 찾아 주기 위해서 행정정보공개도 하고 그러는 건데 형식적으로 책만 612권을 만들어 가지고 구석에다 꽂아놔봐야 아무 효과가 없기 때문에 아까 박윤국 위원님도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실질적으로 신문홍보, 도정뉴스지 게재 홍보해서 과거에 이런 형식적인 관행을 답습하지 말고 이러한 책자가 있는지 없는지 조차 아마 우리 도청관내에 있는 공무원께서도 모르시는 분이 상당히 있을 겁니다.

○ 문서계장 최종학 말씀은 좋으신 데요, 지금 각 과에 줘가지고 각 과에서 그 내용에 대해서 행정정보공개를 신청하기 때문에, 유인물 사항에도 금년도에 23이 있습니다마는 11월말 현재가······.

노충호 위원 들어가서 얘기하시고 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실질적으로 각 과에 회람하셨습니까? 내무국 산하에 있는 과장님들 이것 회람하셨습니까?

(「네, 다 했습니다」하는 공무원 있음)

다 하셨어요, 그럼 지금가서 확인해봐도 되겠습니까.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왜 그러냐 하며는 현지실사를 우리가 하지 못하고 있는 입장에서 여러분들이 이런 걸 시행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도민들이 알 길이 없어요. 우리 도청에 있는 공무원 자체도 이것을 읽어보지 않고 있는데, 무슨 책이 있는지도 모르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도정이나 국정을 우리 도민들한테 알리기 위해서 이렇게 좋은 제도도 있다, 이런 걸 알려야 됩니다. 형식적으로 행정정보공개를 하는 게 아니고 우리 모든 750만 도민이 알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각자 노력을 해야 될거예요.

저희도 마찬가지로 각 지역에 내려가서 이렇게 좋은 제도가 있습니다. 이렇게 알릴 수 있는 좋은 책자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거 한번 보십시오. 아마 이거 각 구청이나 동사무소에 이 책을 갖다 놨을 때 읽어볼 주민은 한명도 없을 겁니다. 한번 내용을 보십시오. 얼마나 딱딱하고 얼마나 재미가 없나, 이러한 방법도 지금 쉽게 갈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림을 그려가지고 쉽게 하는 방법, 뭐 이런게 있는데 형식적으로 행정공개를 해야 되겠다 이런 차원에서 우리 예산을 낭비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총무과 내에서 이런 좋은 제도, 이것 상당히 좋은 제도입니다.

이러한 제도를 우리 도민들이 알 수 있도록 박윤국 위원님도 재차 질의를 하셨고 저도 말씀드리지마는 좀더 이런 것을 심도있게 생각을 해 가지고 책자도 만들어서 어떠한 방법으로 도민들한테 홍보를 해야 좋을지 여기에 대해서 연구를 하셔 가지고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총무과장 윤영우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박주을 더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김남정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남정 위원 고충처리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내용에 보며는 98명이 상담한 결과 94건이 해결되고 4건이 미해결상태로 돼있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 내역이 무엇인지 말씀 좀 해 주세요.

○ 총무과장 윤영우 고충처리가 전체 98건입니다마는 98건에서 94건은 해결되고 미해결이 4건입니다마는 타부서로 옮겨달라, 대개 타부서로 옮겨 달라는 것이 같은 직위라 하더라도 상향전보희망이 있습니다. 그걸 지금 해결을 못지었고 그 다음에 연고지 배치 희망이 도본청에 있었습니다마는 도본청에서 아직 해결을 짓지 못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연고지 배치같은 경우 어느 자연인이 도본청에 있습니다마는 사업소로 다시 평이동을 해달라 이런 요청이 있었습니다마는 그게 지금 법상 전보제한이라는 어떤, 여기 온지 얼마되지 않고 이렇기 때문에 바로 전보제한에 저촉이 돼 가지고서 아직 해결을 짓지 못하고 있는 예가 있습니다. 이런 것은 앞으로 전보제한이, 법적인 제한이 해소가 되며는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김남정 위원 그럼 고충처리상담은 어떤 절차에 의해 누구에게 하며 기록보전은 지금 돼 있습니까?

○ 총무과장 윤영우 네, 있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충처리상담은 청내에 함을 4개 놔두고 있는데 거기서는 별로 나오는 게 없고 대개 상담은 저나 또 인사계장이나 혹은 또 인사실무자나 이렇게 상담을 합니다. 그러면 그 상담내용을 전부 기록을 하고 윗분들한테 보고를 드리고 그리고 결재를 받아놓고 대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결되면 해결되는 대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남정 위원 승진 희망 30명이 해결되었다고 아까 말씀들었는데 그 내용을 좀 소상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윤영우 내역은 별도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승진희망이라는 것은 대개 어떤 경우냐 하며는 자기가 거의 승진단계에 들어갈 것이다 라는 건 대개 본인 스스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기회에 승진이 될 것이냐 말거냐 이런 것이라든가, 그건 인사기 때문에 미리 공개는 하지 못하지마는 열심히 일하며는 어느 정도 보상을 받지 않겠느냐 이래 가지고서 하다보며는, 대개 승진희망이라는 것은 전혀 자기 위치가 되지도 않는 상태에서 상담을 하거나 그런 예는 별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의 맞춰진, 그러한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김남정 위원 이상입니다.

노충호 위원 사업소에서 본청으로 원하는 사유는 뭡니까?

○ 총무과장 윤영우 본청에서 사업소로 원하는 사유요?

노충호 위원 사업소에서 본청이요.

○ 총무과장 윤영우 사업소에서 본청으로 오는 경우는 아무래도 사업소는 예하기관이라고 봐야겠지요.

노충호 위원 고충 상담하는, 고충이유가 뭡니까? 사업소가 자기 희망에 안맞으니까 본청을 요구하는 게 아녜요? 그 이유가 있을 것 아녜요?

○ 총무과장 윤영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건 그게 아니고 본청에 있는 사람이 사업소로 가겠다하는 얘기였습니다.

노충호 위원 아니요, 사업소에서 본청의 전입을 희망하는 자에 대해서.

○ 총무과장 윤영우 사업소에서 본청으로 전입을 희망하겠다, 이건 지금 대개 승진을 하며는 일단 외청사업소로 대개가 거의 나갑니다. 기준이 따로, 정원이 있는 범위내에서는 일단 사업소나 외청에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야 되는데 연고가 대개가 보며는 도청소재지가 되겠고 사업소라고 하면 여기서 화성도 있을 수 있겠죠. 심지어는 아주 멀리는 양평까지도 있을 수가 있는데 거기서 어떤 때는 관사생활을 하기도 하고 하다가 한 1년 전보제한이 해제되거나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이 되면 다시 들어오게 되고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노충호 위원 그러면 고충이 있는 공무원들 입장에 있어 가지고, 소위 연줄이라는 것이 없어서 상담도 안하는 공무원이 상당히 있다고 제가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총무과장 윤영우 고충상담이라는 게 어떤 연줄가지고서 고충상담하는 게 아니니까요, 이건 도의 공무원 전체에 해당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연줄가지고서 상담하는, 전혀 얼굴도 모르는 사람이 상담을 해 오는 것이니까요.

노충호 위원 아니 그런데 실질적으로 고충처리 현황을 보며는 승진이든 타부서 전보희망이든 연고지배치희망이든 원하는 대로 거의 다 됐습니다. 그렇죠? 여기 기록에 나와 있는 것을 봤을 때는 원하는 대로 다 됐어요. 그러나 앞으로 이게 이러한 내용을 우리 공무원들이 다 알고 있습니까?

○ 총무과장 윤영우 알고 있지요.

노충호 위원 그럼 실질적으로 경기도내의 우리 하위직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불만이 있는 공무원은 거의 없겠네요. 4명 빼놓고는.

○ 총무과장 윤영우 그렇다고 볼 수는 없겠지요, 아무래도. 그렇다고 고충상담하지 않은 사람이 인사에 불만이 전혀 없다라고 볼 수는 없겠는데 그건 뭐 모르겠습니다.

노충호 위원 그럼 이것을, 제도를 더 확대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자기 근무부서의 과장님이나 계장님하고 제일 친할 겁니다. 계원들 입장에서는. 그럼 그렇게 확대를 해서 거기서 반영을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그런 고충같은 것도 반영한 예는 있습니까?

○ 총무과장 윤영우 있습니다. 대개가 자기 직속상사한테 얘기해서 저희한테 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노충호 위원 그럼 공무원들이 가장 원하는 게 인사문제에 있어서 승진아닙니까? 여기에 어떤 불합리한 게 발생이 됐을 때 불만이 커지는 건데 우리 총무과장님이 잘하시겠지마는 앞으로도 이런 고충처리상담을 효과적으로 해 가지고 우리 경기도 공무원들이, 경기도에서 근무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윤영우 네, 인사운영에 적정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박주을 우호태 위원님, 말씀하세요.

우호태 위원 과장님들 뵙기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나오신 김에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민선단체장들이 들어선 이후에 공무원들의 어떤 승진에 대해서 정실이 개입되지 않겠느냐 라는 우려가 어떻게 보며는 공무원 내부에서 더 그런 부분에 시각을 가질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5급 사무관승진시험에서 시험제도를 없애고자 한다고 돼있죠. 그래서 최소한 객관성이 유지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발탁이라는 이름하에 어떤 정실이 개입될 수 있는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는 최소한 시험이 없다라며는 그에 준할 수 있는 어떤 자격같은 것이 주어져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예를 든다며는 전산은 어느 정도 수준을 갖고 있어야 되고, 구태여 어학이라고 할 것은 없지마는 어학은 어느 정도 기준을 갖고 있어야 되고 제안이라든가 이런 것도 어느 정도의 실적은 있어야 되겠고 이런 부분을 등급화 시킬 용의는 없으신지요.

○ 총무과장 윤영우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의 승진에 정실이 개입될 우려, 요지의 염려를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가 시험제도는 내년도에 없애고 내부 6급에서 5급으로 승진할 때에 시험제도를 없애고 심사로서 처리를 합니다마는 대개 승진은, 승진소요연수에 달한 사람을 전부 다 대상으로 놓고서 승진시키는 건 아니고 다만 어떤 법정 배수, 법정 숫자가 있습니다. 그 숫자내에 포함이 돼야 될 사항들이거든요. 포함돼야 되는 사항 중에서 법정 범위내에 있는 사람 중에서 승진을 시키는데 그 때에 대개 우호태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산업무담당자라고 봤을 때에 전산직에 어떤 자격증을 소지한 자라든가 이런 게 좀 우선 될 수는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범위내에서 승진이 가능한 것이지 그 범위를 벗어나 가지고서 그렇게 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우호태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제가 기초의회의원 당시에 어느지역에서 인사에 사무관 승진 때문에 상당히 물의가 일어나서 제가 헌법학자까지 참고를 해 가지고 근무평정표를 볼 수 있다라는 부분을 선례로 남겼는데 그때 이렇게 근무평정표를 보니까 소수점 몇대에 의해서 등위가 30등 이렇게 막 바뀌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이 충분히 정실이 개입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시험제도가 없어졌다 그러며는 그런 것이 민선단체장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보상개념으로 그것을 해도 오히려 그 하는 사람이 공무원들한테 평가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끌어가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중장기계획 시설에 관련된 부분만 대부분 얘기를 하는데 그러한 시설을 운영할 수 있는 부분은 저는 인력이라고 봐요. 그런데 그 인력부분에 대한 중장기 계획은 제가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경기도청에서도 본청뿐만 아니라 시·군의 공무원들이 3년 근속연수 5년이면 어느 정도 까지의 수준, 10년하면 어느 정도 까지의 수준이, 어떤 인력을 고급화시키겠다라는 부분이 장기 프로그램화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그 인력에 대한, 질의에 대한 부분, 그것을 중장기 계획에 반영하실 생각은 없으신지요?

○ 총무과장 윤영우 인력의 고급화 방안에 대한 중장기 계획, 고급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계획, 이건 조금 더 시간을 두고 검토해 봐야 될 사항이 될 것 같습니다.

우호태 위원 그러면요 좋습니다. 꼭 감사가 지적감사만 되는 건 아니니까 지도감사도 될 수 있는 것이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아까 모두에서 지적한 대로 상당히 경제제일이라든가 문화근본이라든가, 환경우선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때로는 어떤 경영마인드, 그런 부분이 들어와야 되고 때로는 어떤 환경같은 경우에는 전문성이 들어와줘야 되는데 실제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무원분들이 선례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좀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기초라든가 도에서도 하고 있지마는 인근에 있는 대학하고 연계를 해서 위탁교육을 시킨다는 그런 부분도 있는데 그런 것을 경기도특색사업으로 6급이나 7급에 해당되는 인원들은 의무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위탁교육을 시키는 게 어떻겠는가, 그래서 교육적인 등급으로는 어느 정도까지 올려야 되겠다 이러한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 총무과장 윤영우 알겠습니다. 지금 특색사업으로 저희 공무원의 질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서 대학위탁교육을 3개 대학에 대해 가지고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지금 상태로선 전부 희망자에 대해서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걸 그렇다고 해서 의무적으로 한다는 것은, 어떤 다른 불이익을 주는 방향으로 해야되지 이걸 의무적으로 하도록 해라 이렇게 할 수는 없는 문제라도 생각합니다.

우호태 위원 시·군단위가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군단위도 하려고 지금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보고서를 도에서 통합적으로 시·군비로 나갈 것이 아니라 도에서 그것도 같이 지원하는 형태로 해서 공무원도 또 교류가 될 수 있는 거니까 그런 부분으로 해주는 게 맞지 않겠는가, 그래서 제가 극단적으로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도지사께서 각종 행사라든가 이런 부분에 연설을 하거나 어떤 축사를 하거나 그렇죠, 그때 그걸 누가 작성을 합니까?

○ 총무과장 윤영우 그 당해 부서에서 전부, 해당과, 우리 총무과 행사며는 총무과에서 실무자가 작성을 해서 제가 검토를 하고 이렇게 합니다.

우호태 위원 나중에 제가 도정질문에서 하겠지마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도의 가장 최고 의사결정권자가 하는 내용이 축사라든가 어떤 연설문이라든가 이런 것도 바뀌어야 되지 않겠는가, 정말 철학이 담긴 부분이 돼져야 되겠고 어떻게 보면 행정집행에 대한 구체성을 갖고서 얘기를 해 줘야지 매번 천편일률적인 어떤 부분이 돼선 안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행사가 매년 연례적으로 답습되는 부분에 응대하는 부분도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지사만 일등경기가 돼서 되는 것이 아니고 그러한 많은 사람들을 놓고서 연설을 할 때 그 연설문을 쓰는 사람조차도 상당히 의식이 레벨업 되지 않으며는 좀 모양새가 우습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제가 구체적인 사안을 갖고 얘기를 했지마는 공히 각 부분의 공무원분들에 대한 인식이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바꿔서 말씀드리면 그 일등경기를 주장하는 내용이 지금 과연 일등 경기가 도정 방침으로 알고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는가, 주민이 또 공무원 분들이 추진해야 할 주체가 얼마만큼 일등경기를 지향하기 위해서 하는 방법이라든가 과정이라든가 시기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겠는가. 저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의문스럽습니다. 일등경기를 추진하기 위해서 행쇄위하고 21세기위원회하고 양계축을 넣어갖고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 3대 도정방침이 있지 않습니까, 그 도정 방침을 구체화시키기 위해서 몇개 과제를 선정했습니다. 기승전결로 나누어지는 그런 과정을 놓고 봤을 적에 과연 그 공무원분들이 역대 도지사가 도정방침으로 내놓은 걸 보면 현수막하고 간판외에는 제가 의원생활을 해봤지만 피부적으로 와닿는 게 없다 이겁니다. 성과분석도 없고 그래서 생각난 김에 말씀드리지만 5대밝은정신회복추진운동에 대해서 그만두라고 공문이 내려왔는지 조차도 모르겠어요.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 그런 측면에서 지사께서 그런 부분을 지향을 했다고 그러면 내년도 예산 사업은 내무국 것을 봤습니다. 어디에도 일등경기와 세 가지 도정방침을 구체화 시키기 위해서 내무국에서 하겠다라는 예산편성된 부분은 보지를 못했습니다.

공히 전례의 기준에 의해서 그대로 예산편성이 돼 있다 이거지요. 그렇다면 결국은 그러한 부분은 근본적인 문제가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어떤 분이 주장을 했든 그 주장이 내실화 되기 위해서는 그 하부를 이루고 있는 공무원 분들이 같이 의식이 동반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해서 제가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위원장대리 박주을 우호태 위원님, 감사합니다. 총무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고 다음에 질의하시는 분은 비교적 간단히 요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윤영우 우호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공무원시대 변화에 따른 어떤 적응력, 그리고 일등경기를 위한 우리 공무원들의 질향상, 이런 것을 위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박주을 더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없으시면 총무과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이상 안계시니까 서면답변을 요구한 정순희 위원님, 이재원 위원님, 원기영 위원님에 대해서는 서면답변키로 하고 그 답변내용은 속기록에 등재키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및 지방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를 다해 답변해 주신 데 대하여 우선 감사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점은 도민의 뜻이니 만큼 이를 겸허하게 받아들이셔서 도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길 바라면서 개선할 문제점은 조속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장시간 미숙한 의사진행에도 불구하고 많은 협조를 해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집행부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내무국 중 총무과와 지방과에 대한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서면답변서

(18시45분 감사종료)


○ 출석감사위원

김기주고수복권회근노충호문부촌박주을우호태이재원김남정박윤국

원기영이문철이재혁정순희조웅래홍성호장철균최종원

○ 행정사무감사보조공무원

전문위원 박원일지방행정주사보 이재택지방기능8등급 윤숙민

지방기능10등급 송정은

○ 출석공무원

내무국장 유희두총무과장 윤영우지방과장 박신흥

사회진흥과장 이천식세정과장 이해준회계과장 이용석

민원담당관 김석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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