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5년도 행정사무감사
통상경제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 지역경제국
일 시 : 1995년 11월 21일(화)
장 소 : 통상경제위원회
(10시 02분 감사개시)
○ 위원장 백재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으로부터 지방자치법제36조동법시행령제16조및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지역경제국에 대한 1995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감사반장 백재현입니다. 바쁘신 일정 가운데도 불구하시고 행정사무감사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공무원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미 아시는 바와 같이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제4대의회가 들어와서 첫 번째로 실시되는 감사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위원님 여러분께서 평소 생각하시고 시정을 해야 되겠다는 업무에 대하여 개선할 점 등을 발굴하여서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심도있게 감사에 임하여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은 증인선서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감사를 받은 지역경제국장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업무를 보고하고 질의답변하게 됨으로써 먼저 선서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경기도의회가 1995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5항 및 같은법시행령제17조의 4제4항의 구정에 의하여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피감사기관의 증인은 모두 자리에서 기립해주시기 바랍니다.
(기 립)
먼저 증인의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지역경제국장님 나오셨습니까?
○ 지역경제국장 황준기 네.
○ 위원장 백재현 지역경제과장님.
○ 지역경제과장 이규웅 네.
○ 위원장 백재현 그 다음에 상정과장님.
○ 상정과장 이정일 네.
○ 위원장 백재현 공업과장님.
○ 공업과장 이세훈 네.
○ 위원장 백재현 품질관리담당관님.
○ 품질관리담당관 이정렬 네.
○ 위원장 백재현 도립직업전문학교장님.
○ 도립직업전문학교장 강문원 네.
○ 위원장 백재현 노정담당관은 아직 발령이 안났죠?
○ 지역경제국장 황준기 네, 아직 발령이 안 났습니다.
○ 위원장 백재현 다음은 선서의 요령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지역경제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어 다른 증인들께서는 오른손 만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서를 본 감사반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국장 황준기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제36조, 동법시행령제16조제1항,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1995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제17조의 4제5항과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5년 11월 21일 황준기.
○ 위원장 백재현 앉으시죠.
(착 석)
다음은 지역경제국장께서 나오셔 가지고 인사와 함께 간부를 소개해 주시고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국장 황준기 지역경제국장 황준기입니다. 오늘 존경하는 백재현 통상경제위원장님과 통상경제위원회 소속 위원님들을 모시어 제4대 경기도의회가 개원된 이후 첫 번째로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저희 경제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평소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적극 성원해 주시고 계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금년은 세계경제경찰이라고 불리우는 WTO가 출범한 해이며 또한 4대 지방선거를 통해서 완전한 지방자치가 실시된 해로서 행정 여건이 과거와는 크게 변화된 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전국기업체의 1/4이 위치하고 있는 우리 도로서는 중소기업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보호육성하여야 하고 지방자치의 성공의 관건인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대명제를 동시에 풀어나가야 하는 매우 중요한 한해였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건 속에서 저를 비롯한 지역경제국 전직원이 새로운 각오로 나름대로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위원님들 보시기에는 미흡하고 부족한 부분이 많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내년도 계획에 반영을 해서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실천해 나갈 것을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저희 지역경제국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규웅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이정일 상정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이세훈 공업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이정렬 품질관리담당관입니다.
(인 사)
다음은 강문원 도립직업전문학교 교장입니다.
(인 사)
노정담당관은 내무부에서 TO가 내려오고 도의회에서 조례로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곧 공포가 되면 이달 안으로 발령이 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유인물에 의해서 저희국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실적, '94행정사무감사시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조치사항의 순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페이지 일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역경제국의 기구는 3과 2담당관 16개계입니다. 정원은 지역경제과가 18명, 상정과가 19명, 공업과가 25명,품질관리담당관실이 13명, 노정담당관실 11명 등 총 86명입니다. 5페이지의 실과별 주요 기능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예산규모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저희 지역경제국의 예산총액은 700억 5,000만원으로서 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총액의 3.1%가 되는 것 같습니다. 과별로 보시면 지역경제과가 7억 1,700만원, 상정과가 59억 3,300만원, 공업과가 564억 100만원, 품질관리담당관실이 15억 4,300만원, 노정담당관실이 30억 9,200만원, 도립직업전문학교가 23억 6,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도내 공장수는 6월말 현재 1만 9,511개로서 76만 5,000명의 근로자가 취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중에 대기업이 224개로 1.1%, 중소기업이 1만 9,287개로 98.9%가 되겠습니다. 전국과 대비해서 볼 때 공장수는 24%, 종업원수는 26%가 되겠습니다. 공업단지는 4월말 현재 총 45개소가 되겠습니다. 국가공단이 3개소, 지방공단이 41개소, 농공단지가 1개소 이렇습니다. 면적은 5,776만 4,000㎡로서 전국대비 11.4%에 달하고 있습니다. 수출입 현황은 9월말 현재 통관실적을 기준으로 수출이 146억불, 수입이 168억불로서 각각 전국대비 16.2%, 16.9%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95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2페이지 중소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중소기업자금 지원확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저희가 중소기업에 지원한 자금은 구조조정자금 979억원, 운전자금 1,200억원, 수출지원자금 237억원 등 총 2,416억원입니다. 구조조정자금은 융자금액이 7억원 이내로서 대출금리가 연 6.75%, 융자기간은 5년에서 8년, 대출은행은 업체 주거래 은행입니다. 이것을 도와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판정을 해서 대출결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운전자금은 총 1,200억원으로서 융자금액은 업체당 2억원 이내입니다. 대출금리는 1년차가 7%, 2년차가 7.5%가 되겠습니다. 운전기간은 2년이고 이것은 제일은행에서만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수출지원자금은 237억원으로서 저희가 2억원 이내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난 10월에 위원님들께서 조례개정을 해주셔서 연리 7%로 180일 회전대출을 하고 있습니다. 달러당 700원까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중소기업자금과 관련을 해서 그 동안의 쭉 출자한 금액들, 도비와 국비가 출자된 금액들, 또 시·군비가 출자된 금액들을 융자를 해 주고 나서 그것이 회수가 돌아와서 기금으로 적립이 되는 그런 과정을 쭉 밟아오고 있습니다. 운전자금은 금년까지 총 710억원이 기금이 조성됐습니다. 구조조정자금은 금년도까지 총 1,930억원의 기금이 조성됐습니다. 수출지원자금은 총 118억원의 기금이 조성됐습니다. 여기에 저희가 조성한 기금에 은행출자금이 합쳐져 가지고 중소기업에 대한 당해연도의 지원자금이 마련되는 것입니다. 이들 중소기업자금에 대한 융자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운전자금은 융자신청이 시·군을 통해서 총 1,511개 업체가 신청이 돼서 신청된 총액은 2,159억원이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저희가 1,192개업체에 대해서 1,391억원의 지원 결정을 했습니다. 예비율은 약 16% 정도로 봤습니다. 이것은 예년의 추세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을 해서 실효되는 부분까지 포함시켜가지고 지원결정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910개업체에 대해서 1,084억원의 대출을 완료를 했고 현재 진행중인 것이 146억원의 대출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13페이지 구조조정 자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조조정 자금은 도와 중소기업진흥공단을 통해서 총 566개 업체에서 1,626억원의 지원이 신청됐었습니다. 그래서 이들 업체에 대해서 저희가 판정을 해서 지원결정을 404개 업체, 1,032억원은 자료지원 결정을 했습니다. 예비율 5% 정도로 봤었습니다. 현재 대출이 완료된 것이 256개 업체에 609억원, 대출이 현재 진행중인 것이 119개 업체에 285억원입니다. 이들 업체에 대한 대출을 저희가 지원결정해 주어도 여러 가지 내부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대출을 못받는 것들을 저희가 실효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실효업체가 29개 업체, 85억원입니다. 이들 실효자금에 대해서는 기왕에 신청이 돼서 요건이 됐는데도 우선순위가 처져서 융자를 못 받았던 그런 업체를 대상으로 이달중에 융자심의지원 결정을 할 계획입니다. 수출지원 자금은 총 256건에 174억원의 지원을 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지원대상을 더 확대를 하고 유통, 물류, 재래시장 개발같은 쪽에도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이 부분은 통산산업부의 중앙계획이 확정이 되면 그에 따른 정부차원의 지원결정이 시달이 될 것이고 그에 따라서 저희가 계획을 맞춰서 수립을 해나갈 그럴 방침입니다. 또한 중소기업육성자금을 계속 확대조성을 해서 2000년까지는 1조원의 자금을 조성할 수 있도록 저희고 계속노력을 해나갈 그럴 계획입니다. 다음은 경기신용보증조합설립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신용보증조합은 중소기업의 취약한 담보문제를 자체적으로 보완하고 상조정신에 의한 지역경제활성화기반을 조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민법상의 사단법인으로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참여하는 조합원들은 도내 중소기업과 재단출연기관단체 등이 되겠습니다. 재단조성은 300억원 규모로 일단은 내년도에 출발할 계획입니다. 도에서 100억원, 또 연고 대기업에서 120억원, 상공회의소 11억원, 금융기관 14억원, 도 조합원출자 55억원, 또 연고대기업에서 120억원, 상공회의소 11억원, 금융기관 14원가, 도 조합원출자 55억원, 이런 규모로 해서 내년도 일단 300억원 규모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관련해서 도의 예산100억원이 출연이 될 수 있도록 출자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안을 이번 정기국회에 저희가 상정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발기인은 도지사를 포함해서 지역경제인 26명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의 지역 신용보증조합과 관련해서 중앙의 신용보증 관련법률이 7월 15일 개정이 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신용보증조합을 했을 경우에 중앙에 재보증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고 신용보증한도도 기본재산의 15배에서 20배로 확대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들을 거치면서 지난 10월 19일, 신용보증조합 발기인 총회를 해서 정관에 대한 심사라든가 조합설립에 관한 전반적인 추진사항을 협의한 바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관련조례와 규칙을 12월중에 제정하고 또 정관을 통상산업부에 승인을 받는 등 절차를 거쳐서 내년 3월에는 조합이 업무를 개시할 수 있도록 준비를 차질없이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중소기업지원종합센터건립입니다. 중소기업지원종합센터는 자체기술능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기술력 향상을 위한 종합지원체제를 구축하고 무한경쟁시대에 중소기업의 국제경쟁력강화와 지방화시대에 부응한 산업별 자율적인 발전전략을 수립하기 위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설립방식은 경기도와 대학 또 민간기업과 단체가 참여하는 제3섹터방식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설치의 형태는 관리본부 등이 들어가는 1개 주식회사와 연구기술개발 기능들을 담당하는 2개 재단으로 구성할 그럴 방침으로 있습니다. 금년도부터 시작이 돼서 2005년까지 3단계로 나누어서 추진할 계획이고 1차사업은 '98년도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사업규모는 현재 4만 2,500평 정도의 부지를 확보해서 여기에 건물과 연구소를 지을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1,047억원 정도 들어갈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산업연구원의 기본구상과 타당성조사 용역을 이미 마친 바 있고 입지선정과 단계별 추진계획 등이 결정이 돼서 일단은 관리본부가 수원대, 특정연구분야는 경희대와 아주대에 들어가는 방침으로 결정이 돼 있습니다. 앞으로 건립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또 일부 내용들이 보완될 필요가 있는 사항들에 대해서는 보완을 해서 내년도부터는 조례제정이라든가 용역, 또 건물공사 착공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중소기업 기술정보제공입니다. 먼저 산·학·연 공동기술사업은 도내 공과대학과 중소기업체가 함께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생산현장내의 애로기술을 공동개발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는 6개 대학이 참여를 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경기대와 경원대, 항공대를 포함한 9개 대학이 참여를 해서 컨소시엄을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142건의 과제를 연구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저희가 24억 5,3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산업기술정보실은 경기도와 지방공업기술원, 산업기술정보원이 협력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설치는 도의 품질관리담당관실에 산업기술정보실이 설치가 돼 있습니다. 여기는 업체로부터 요청을 받아서 업체당 50만원 이내의 기술정보를 무료로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113개 업체의 196건의 산업기술정보를 제공했고 전문요원 120명을 위탁교육시킨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해외시장 판로개척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해외시장 개척단 파견사업은 도 주관으로 동남아지역과 중동지역에 22개 업체가 참여한 개척단을 파견해서 1,030만 2,000불의 계약실적을 올렸습니다. 또 김포상공회의소가 주관하는 개척단은 14개 업체가 참여한 가운데 지난 12일부터 23일까지 동남아지역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LA에서 개최된 우수특산품 전시 직판전에는 도내에서 6개 업체가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23만 6,000불의 수출계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또 남아공의 요하네스버그에서 개최된 국제무역박람회에는 14개 업체가 참여를 해서 1,121만 5,000불의 실적을 거둔 바 있고 여기서 상담을 한 업체들이 계속해서 저쪽과 계약을 맺는 그런 좋은 성과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보고를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7월에 새로이 설치한 파나마시티와 시카고, 로테르담 등 3개소에 해외 상설전시판매장에서는 모두 45만 8,000불의 계약실적을 올린 바가 있습니다. 수출기업화사업은 수출가능성이 있는 업체를 초기부터 전담 밀착지원하는 그런 형태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저희가 19개 업체를 지정해서 무역실무교육과 카탈로그 제작 및 디자인 개발 또 해외시장조사 등의 사업을 추진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우수공예품 개발육성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도내에는 도자와 초자 609개 업체를 비롯해서 785개의 공예품 생산업체가 있습니다. 또 우수공예인 74명, 또 우수공예업체 18개 업체를 지정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먼저 공예품 생산업체 177개소를 대상으로 기술지도를 실시하였으며 업체당 100만원에서 300만원씩 총 222개 업체에 대해서 공예품개발보조금 3억원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7월에 도공예품경진대회를 개최하고 그중 입상작을 7월에 개최된 전국공예품경진대회에 출품을 해서 48명이 입상하는 성과를 거양한 바가 있습니다.
12월 중에는 경기도 우수공예인과 업체를 지정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성장기반 구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페이지, 지방물가안정관리입니다. 지역단위의 물가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책임관리한다는 방침하에 소비자 물가는 5%, 개인서비스 요금은 6% 이내에서 안정시키기 위해 행정력을 경주해 오고 있습니다. 10월말 현재 우리 도내 물가동향을 말씀드리면 소비자 물가는 4.9%, 개인서비스 요금 5%로서 전국평균을 약간 상회하고 있습니다. 물가안정을 위한 추진시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물가대책위원회 심의기능을 강화해서 공공요금 인상을 가급적 줄이는 그런 노력을 해왔습니다. 총 57건의 공공요금을 심의해서 원안통과가 47건, 하향조정 4건, 인상보류 6건 등의 결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유급물가모니터요원 321명을 요청해서 물가사전감지기능을 강화하고 또 물가 지도단속활동을 강화해서 위반업소 1만 5,718개소에 대해서 자율인하를 유도하거나 또는 행정처분을 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 단체활동 지원이라든가 고발센터 운영 등 도민의 자율통제기능을 활성화하고 물가안정 홍보를 위해서 간담회라든가 캠페인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공업단지 조성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도내에는 국가공단 2개소를 포함해서 14개 공단의 조성이 완료가 됐고 31개 공단이 조성 중에 있습니다. 또 앞으로 16개 공단을 추가로 조성할 계획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지방공단 4개소를 지정을 하고 7개 지방공단에 대해서 실시계획을 승인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나머지 공단들도 조성에 차질없이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시·군을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화성의 금의공단과 의정부 용현지구공단은 지난 11월 10일 건설교통부로부터 승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련절차들을 진행하고 있는데 의정부의 용현공단은 이달 중에 저희가 지정조치를 할 수가 있고 화성 금의공단은 군사동의절차를 일부 추가로 발부하여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종료가 되면 저희가 12월 중에 공단지정을 완료하도록 그렇게 할 방침입니다.
다음은 공해공장 집단화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계획은 동두천과 포천지역에 산재해 있는 피혁공장과 염색공장을 이전시켜서 집단화함으로써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계획입니다. 동두천공단은 약 27㎡로서 43개 업체가 조성하는 그런 공단이 되겠습니다. '97년까지 조성할 계획으로 지금 편입용지 보상이 한 66% 정도 마쳐 있는 상태입니다. 포천의 양문공단은 18㎡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98%의 토지보상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가 '95년 7월에 완료가 됐고 지난 10월에 저희가 실시계획을 승인해 준 바가 있습니다. 이것이 되면 동두천, 포천에 있는 피혁, 염색공장으로 인한 오염이 상당히 해소가 되고 그렇게 되면 한탄강 또 임진강의 수질개선에도 상당한 기여를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23페이지, 다음은 공장건축 총량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도권지역에 공장건축 총량규제를 통해서 산업의 적정배치를 도모하고 또 공장설립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로 지역의 균형발전을 유도한다는 차원에서 실시가 되고 있는 제도입니다.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8조에 의거해서 건축면적 200㎡이상의 공장에 대해서 건설교통부장관이 매년 시·도별로 물량을 고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저희가 건설교통부로부터 배정받은 물량은 298만 9,000㎡입니다. 공단지역이 127만 9,000㎡, 일반지역이 171만㎡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시·군별로 3년간의 공장설립 실적이라든가 건축허가면적들을 감안해서 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10월말 현재 공장건축허가가 나간 면적은 도내에서 224만 4,000㎡가 나가서 배정물량으로 볼 때는 약 75% 정도가 소화가 됐습니다. 공단지역이 67만 6,000㎡가 소화가 되고 일반지역이 156만 8,000㎡가 소화가 돼서 91.7%의 물량이 이미 소진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파악하기는 이미 시·군별로 당초 우리가 배정해준 물량보다 수요가 많은 지역들이 있고 또 일부 적은 지역들도 있습니다만 적은 지역보다는 수요가 넘치는 지역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연말까지 일반지역에 물량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것이 43만 4,000㎡ 정도가 부족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면 공장설치허가는 정상적으로 받아놓고 정작 공장건물을 지으려고 그러니까 공장총량규제에 묶여서 건축허가를 못내주는 이런 아이러니컬한 상황이 발생하는 이런 경우가 도내에서는 몇 군데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급하게 도내에 있는 시·군에서 연말까지 사용하고 일부 남을 수 있는 물량들을 전부 회수를 해서 우선 필요한 지역에 배정을 하고 또 건설교통부에 부족한 물량에 대한 대책을 수차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예상물량은 금년도에 추가로 배정을 해주든지 아니면 내년도 물량을 저희가 당겨쓰게 해주든지 이런 등등의 대책 건의를 지금 해놓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저희가 총량제 폐지를 건설교통부에 요구를 하고 있고 폐지가 안되면 공장의 부대시설만이라도 공장총량에서는 빼달라는 요청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계속해서 건설교통부에 건의를 하고 요구를 해서 어떻게든 개선을 해나가야 될 그럴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또 그렇게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 조건 및 무등록공장대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저희 도내에는 무등록공장과 조건부공장을 합쳐서 6,262개가 있습니다. 이 중에 조건부공장이 3,877개인데 이전 조건부공장이 3,256개, 또 개선조건부공장이 661개가 되겠습니다. 무등록공장은 도시형 공장이 1,781개, 비도시형공장이 603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공장들이 발생하는 원인은 조건부공장의 경우는 이전 또는 개선을 해야 하는데 기업체들이 영세해서 개선할 자금이 부족하거나 또는 이전할 부지를 확보 못하는 이런 이유로 인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 무등록공장은 임의로 업종을 변경한다든지 건축물을 무단증축한다든가 또는 비닐하우스 등의 용도변경 등을 통해서 공장을 하는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서 도내에 조건부 및 무등록공장이 이렇게 많은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 3월부터 10월까지 이들 조건부공장과 무등록공장에 대해서 일제조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법령개정 등을 통한 구제방안을 강구하기 위해서 성장관리지역 내에서는 도시형이건 비도시형이든 전 업종을 허용을 해달라, 또 건축제한면적이 성장관리권역내에서 3,000㎡ 이내로 제한이 돼 있었는데 이러한 건축제한을 폐지해 달라, 또 자연보전지역내에서는 도시형 업종을 허용해 달라 등등의 건의안을 2회에 걸쳐서 중앙에 낸 바가 있습니다. 현재 통상산업부에서 공업배치법의 시행령 개정을 현재 추진 중에 있고 지금 말씀드린 부분들에 대해서는 시행령에 반영이 되는 것으로 저희가 듣고 있습니다. 만약에 시행령이 개정이 되면 저희 도내에 있는 수많은 조건부 및 무등록공장들 중에서 한 1,500개 공장정도가 구제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이런 시행령 개정에도 불구하고 구제되지 못하는 공장들에 대해서는 중앙 부처와 계속 협의를 해서 대책이 강구가 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지역경제동향 분석관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동향의 종합분석을 통해서 시책방향을 제시하고 경제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해서 급변하는 경제환경변화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한다는데 시책의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6일에 경기도 문화예술회관 국제회의장에서 지역의 중소기업 대표와 관계 공무원 등 200여명을 초청을 해서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지원방안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또 지난 10월부터는 매월 25일 도단위의 경제관련단체, 또 도관련 국장들이 연석회의를 갖는 지역경제확대회의를 정례화해서 개최를 하고 이 자리에서는 도내의 경제관련동향을 각 기관별로 발표를 하고 또 필요한 대책들을 협의할 수 있는 그래서 공조체제를 갖출 수 있는 기회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이끌어 나가고 있습니다. 또 이밖에 매주 주간경제동향을 분석관리하고 있고 분기 1회 경기경제지표를 발간하고 또 연1회 경기경제백서를 발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노사화합 및 직업안정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8페이지 노사안정대책 추진입니다. 먼저 저희 도내 노사관련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2만 3,011개 사업장에 92만 2,000명의 근로자가 있습니다. 또 1,258개 업체의 노동조합이 결성되어 있고 조합원은 21만명입니다. 금년중에 노사분규는 16건이 발생을 해서 모든 타결이 되었습니다. 임금협상은 818개 대상업체 중에서 704개 업체가 타결이 됐습니다.
다음은 노사안정시책에 대한 추진실적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노사간의 동반자적인 협력관계를 조성하기 위해서 노사정합동연수회 또 노사정간담회, 시·군 간부공무원간의 자매결연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노총장학금을 100억원으로 확대 조성해서 1,077명에 대해서 금년도에 6억 4,800만원을 지급한 바가 있습니다. 이밖에 노사간부 해외연수 4회 119명, 모범근로자 산업시찰 62명 등의 실적을 거양을 했습니다. 또 근로자문화예술제와 체육대회를 지원을 해서 노사화합 분위기 조성에 나름대로 기여를 해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29페이지 고용촉진훈련사업 강화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소득 계층 주민의 직업능력을 배양해서 자활기반을 확충하고 또 기능인력 양성을 통한 산업체 인력난 해소에 기여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와 지방비가 16억 7,200만원을 투자해서 9월말까지 계획에는 2,534명의 85%인 2,144명을 훈련위탁을 한 바가 있습니다. 위탁생 중에는 650명이 수료를 하였고 이중 214명이 취업을 하고 161명이 기능검정에 합격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중도탈락자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훈련생 선발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수료생의 취업을 높이기 위해서 구인정보를 제공을 하고 직업상담을 강화하는 등 내실화 방안을 강구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직업안정사업 운영입니다. 취업정보센터를 활성화해서 알선기능을 강화하고 직업소개소의 건전소개문화를 정착시켜 나간다는 방침아래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42개 시·군·구에 취업정보센터를 운영해서 구직자 7,434명 중에서 3,499명을 취업을 알선한 바가 있습니다. 또 121개 유·무료 직업소개소에 대한 단속활동을 강화를 해서 이중 83개소를 적발을 해서 취소, 영업정지, 고발 등의 행정조치를 취한 바가 있습니다. 내년 1월부터 우선 24개 시·군·구 취업정보센터내에 종합고용정보시스템을 구축을 해서 신속하고 다양한 고용서비스를 제공해볼 계획입니다. 그래서 구직자가 보다 적성에 맞는 취업기회를 보다 쉽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기회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민생활편익 행정의 구현입니다. 32페이지 연료의 안정적 수급관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내 난방연료의 사용실태를 말씀드리면 석유가 50.7%, 가스가 22%, 연탄이 16%, 기타가 11%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90년이후 매년 연탄소비는 30%씩 감소되고 있는 반면에 석유와 가스는 20∼42%가 증가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연료의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서 8,910개 업소에 대한 지도단속을 실시하였고 6개 연탄공장에 저탄자금 26억원을 지원하였으며 또한 연탄과 석유제조판매업소 품질검사를 강화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저소득가구 1만 6,548가구의 연탄운반비로 7월 1,700만원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도시가스 공급확대 및 안전관리입니다. 현재 우리 도내에는 5개 도시가스사에서 21개 시·군, 78만 3,000가구에 도시가스를 보급하고 있습니다. 배관은 9,118㎞,또 2만 2,464개소의 가스취급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가스사고의 위험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가스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2만 188개소에 대한 완성 및 정기검사를 실시하였고 신고체계를 일원화하고 유관기관간에 핫라인을 설치하고 도시가스 지하배관망 등을 제작해서 각종 공사시에 활용토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이밖에 가스안전수칙 및 유사시 행동요령 등을 제작해서 배포하는 등 주민홍보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가스안전종합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부터 3개년 계획으로 5개 도시가스사의 배관망도 전산화를 추진해서 앞으로 대형가스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속 힘써 나가겠습니다.
다음 34페이지 전기 및 공산품 무료봉사활동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산품 이동순회서비스사업은 지난 4월부터 10월까지 대단위 아파트 및 영세민 주거지역 27개 지역을 대상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10개 업체, 26명이 참여하는 정비반이 순회하면서 가전제품 4,321건을 무료로 정비해서 주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은 바가 있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농한기를 이용해서 농촌지역에도 공산품 순회정비반을 순회하는 계획을 현재 수립 중에 있습니다. 영세민 전기시설 보수는 지난 3, 4월에 영세민 밀집지역 30개 지역을 대상으로 누전, 접지상태 점검, 차단기 교체 등 1,668세대를 대상으로 무료 봉사활동을 전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도서지역 전화사업 및 전기안전관리입니다. 전력사정이 열악한 도서지역에 양질의 전기를 공급함으로써 도서주민의 문화생활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안산의 풍도와 화성 제부도에 28억 2,500만원을 투자해서, 안산 풍도는 금년 9월에 착공을 해서 내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고 화성 제부도는 금년 10월에 준공을 한 바가 있습니다. 전기안전관리를 위해서는 25개 품목 103개 업체에 품질조사를 실시하였고 3회에 걸쳐서 불법용량 전기용품 단속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대형 전기설비 및 취약시설 93개소에 대한 안전점검도 실시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94행정사무감사시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조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4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시정요구 사항은 총 8건이었습니다. 그중에 5건은 조치가 완료됐고 3건은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발전 5개년계획 용역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해 달라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보고서를 제출함으로써 일단 이건 완료된 걸로 보고 있습니다. 또 중소기업 자금난 해소방안으로 경기신용보증기금을 설립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보고에도 있었습니다마는 기본재산 300억원에 경기신용보증조합 설립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300억?」하는 위원 있음)
네, 백화점 셔틀버스운행의 지속적 단속에 대한 말씀이 계셔서 이거는 현재 단속을 실시하고 있고 '94년도에 8개소를 적발해서 시정권고와 시정명령, 과징금 부과 등의 조치를 했습니다. '95년도에는 1,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를 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해외판촉활동 실적관리시 상담액을 제외한 계약금액을 관리하라, 상담액보다는 계약금액이 실질적이다 이런 지적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부터는 해외판촉실적에 대해서는 상담액은 저희가 관리 안하고 계약액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전기안전공사의 검사업무 수행관련 횡포를 개선하라는 지적이 계셨습니다. 실태조사를 해서 상공자원부에 대책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상공자원부의 회신은 안전관리대행업무를 점진적으로 축소를 하고 한국전기안전공사에 필요한 조치를 지시했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다음 중소기업 지원기관 합동근무를 위한 소요예산 지원에 대한 말씀에 대해서는 현재 6개 기관 중에 4개 기관이 동일 건물에 입주를 해서 원루프서비스가 가능한 상황입니다. 지금 입주를 하지 않은 기관은 산업기술정보원, 또 경기정보센터, 한국표준협회도지부 등이 별도의 건물에 입주를 해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연천 소수력발전소 생태계가 파괴되고 있는 바 이를 폐지하는 등 향후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지난 8월 31일에 통상산업부와 경기도 또 연천군 현대건설의 관계기관에서 대책회의를 가진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간의 의견이 대립이 되기 때문에 연천군 주관으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를 하고 그거를 토대로 해서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 등으로 보완대책을 강구하기로 일단 협의를 해서 연천군의 환경영향평가의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음 농민교육원의 지도감독부서 변경 등 개선지적에 대해서는 농민교육원의 지도감독권은 노정담당관실로부터 농산과로 이관조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지역경제국 소관업무에 대한 개략적인 보고를 마치면서 앞에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저희 모든 직원이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신속하게 조치방안을 강구하고 또 일등경기, 경제제일의 도정방침 구현에 노력할 것을 다짐을 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지역경제국)
○ 위원장 백재현 네, 지역경제국장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5분간 감사를 중지하고 11시 정각에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감사중지)
(11시03분 감사계속)
○ 위원장 백재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업무보고를 들으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감사자료라든가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요청한 부분, 특히 위원님들이 요청한 자료중에 지금까지 도착이 안 된 자료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 중에도 자료를 요청할 수가 있으니까 필요한 자료는 요청을 하시는 것도 괜찮겠습니다. 김동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동식 위원 늘상 부족한 재원과 적은 인원으로 750만 도민을 위해서 밤낮 가리지 않고 수고해 주시는 우리 지역경제국장님, 그리고 함께 일하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본 위원은 먼저 가스안전관리 조직에 관련된 건과 상공회의소에 관련된 건, 이 두 가지를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가스사건은 지난 번 대구 가스 대참사, 그리고 서울 아현동 가스참사 사고에 비춰봤을 때 그 사고라는 것은 엄청나게, 거의 복구에 상당한 시간과 인원이 요구될 정도로 엄청난 것인데 그에 비춰봤을 때 우리 경기도는 지리적 특성상 도시가스, LNG, 산업용 고압가스 제조시설이 도내 여러 곳에 산재돼 있습니다. 특히 짚어보며는 한국가스공사, 평택 LNG 인수기지가 있고 또 도내 한국석유개발공사 LPG 비축기지도 있고 등등해서 여러 가지 대단위 위험물 제조시설 및 저장소가 도내에 산재돼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렇게 볼 때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현재 상정과 내에서 운영되고 있는 한 계 내에서 4명의 인원으로 이 엄청난 시설을 관리하고 운영하고 있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턱없이 부족하지 않나 생각되어 집니다. 차제에 별도의 가스안전관리조직을 신설하여 자칫 잘못하면 엄청난 재해를 불러올 수 있는 가스관련 안전관리시설을 보강할 용의는 없으신지 먼저 묻겠습니다.
이어서 상공회의소에 관한 것인데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저에게 주셨는데 보니까 상공회의소를 통해서 접수된 건의문이 한 건도 없다, 페이지 48페이지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또 이어서 55페이지 이하 여러 곳을 보니까 거기에는 관계부처에 접수된 각 상의를 통해서 접수된 건의문이 많이 산재돼 기술돼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상호관계가 어떻게 되어지는 것인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해주시고 특히나 저희 김포군을 예를 들어서 안됐습니다마는 살펴보니까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구조조정자금과 운전자금 이것이 상공회의소 특정 임직원에게 이중으로 배분되어진 사례를 살펴볼 수가 있었는데 잘 아시는 대로 중소기업은 흑자를 내면서도 부도를 내는, 몇 푼의 자금이 모자라서 부도를 내는 회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제한된 자금을 한 업체에 이중으로 지원을 해도 괜찮은 것인지를,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된다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좀더 바른 자금 배정이 이루어져야 되겠다고 생각되어지는데 이를 위해서 어떠한 방안을 갖고 계신지 국장님이하 여러 담당자의 말씀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2건에 대해서 충분치 않으나마 질의를 드렸습니다.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백재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신현태 위원님.
○ 신현태 위원 수원출신 신현태 위원입니다. 도정감사를 위해서 애써주시는 우리 황준기 국장 이하 여러 관계 공무원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본 위원은 가스안전관리를 위한 종합계획수립 및 추진내용에 대하여 질의드리고, 두 번째로 수출지원자금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스안전관리문제에 있어서 날로 증가되고 있는 가스문제는 우리 일상생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고 본 위원은 확신합니다. 그리고 가스의 안전관리문제는 도민생활과 직결된 문제로서 매우 중요하고도 언제나 확인점검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95년도말까지 가스관련 비상연락체제를 구축해서 도 상정과에 핫라인을 설치토록 되어 있는데 그 핫라인이 설치가 되어 있는지 그 추진사항을 밝혀주시기 바라고 또 가스공사와 도로굴착 시행전에 도시가스공급회사와 7일전까지 사전협의가 의무화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사전협의라는 것이 유선상의 협의인지 또는 실지로 서면을 통한 협의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도시가스 배관망도가 배포되어 활용되고 있다고 하는데 도시가스 배관망도를 확인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가스 공급관 공사시 민원이 많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도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표준공사비 내역을 소상히 설명을 해주시고 가스공급관 공사시에 주민들이 공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또 부실공사가 이루어졌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도시가스 배관시설물 매립 기준설계도면을 공사장에 비치하여 게시한 후 공사를 추진할 용의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한국가스안전공사에 대해서는 시설 및 제품검사 등 매우 중요한 일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이 다 가도록 가스안전공사에 대한 지도감독 실적이 전무한 상태에 있고 이제 11월말경 지도감독을 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는 가스안전공사에 대한 지도감독권을 갖고 있는 우리 경기도에서 직무를 태만히 했거나 아니면 무슨 이유에서 감독이 소홀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앞으로의 지도감독 계획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가스안전문제에 대해서 주식회사 삼천리 등 5개 도시가스업체가 모든 경기도를 영업구역으로 하고 있으면서도 본사를 모두 서울에 두고 있는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가능하다며는 본사를 우리 경기도로 옮겨서 우리 경기도의 세수증대에 일익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이에 대해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수출지원자금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내에서 256건에 174억원의 수출지원자금이 지원됐다는 보고를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며는 우리 256건 중에서 현재 잔액기준으로 우리 경기도내 수출업체가 총 몇 업체인지는 모르지마는 58개 업체만이 수출지원자금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러면 우리 도에서 174억원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것이 건별로는 174억원 정도가 되지마는 업체수로 봐서 잔액기준으로 볼 때는 50억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중소수출지원자금이 실질적으로는 구호에만 그치고 경기은행 한 곳만을 통해서 수출지원자금이 지원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은행을 거래하고 있는 중소수출업체에 대해서 지원이 불가능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실체적으로 경기도 내의 많은 업체들이 실질적인 수출지원자금을 받을 수 있도록 어떠한 획기적인 대책이 마련됐으면 하는데 좀더 여기에 대해서 심도있는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또 실지로 수출지원자금 받은 내역을 제가 확인해 보니까 2억원까지 대출을 받은 업체가 13개 업체에 불과하고 1억 5,000만원까지 받은 업체가 2개 업체, 그리고 대개 업체가 1억원미만의 수출지원자금을 받고 있습니다. 물론 신용장액이나 수출면장에 의해서 이 수출지원자금을 지원받고 있습니다마는 좀더 많은 중소수출업체에게 이 수출지원자금대책에 대해서 홍보를 해주시고 수출지원자금이 한 은행을 통해서만 그 은행을 거래하는 업체들만이 활용할 수 있도록 돼 있는 거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앞으로 좀더 많은 은행에서 좀더 많이 수줄지원자금을 우리 중소수출업체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대책이 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 백재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권재국 위원님.
○ 권재국 위원 여주의 권재국입니다. 우리 통상경제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원만한 사무감사를 위해서 지난 번에 우리 소속위원들이 집행부를 통해서 자료를 요청했거든요. 자료를 요청한 것이 상당한 부피의 분량이 와 있는데 이 물량을 우리 위원들이 거의 살펴봤을 것입니다. 살펴본 바에 의하며는 어느 위원들이 요구했든간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다 보신줄로 아는데 여러 위원들이 돌아가면서 자유롭게 질의를 하고 답변을 받는 것도 좋겠지마는 먼저 우리가 요청한 자료에 의해서 공통으로 요구했으면 공통의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또한 개인적으로 어떤 위원이 질의를 했다해도 그 개인적인 위원이 보는 시각과 다른 위원이 보는 시각이 틀리니까 질의한 요지에 따라 가지고 철저히 준비를 했다고는 하는데 미흡한 사항이 있다며는 보완자료를 요청하고 궁금한 사항이 있다며는 질의하는 순서로 하면서 순서를 바꿔나간 후에 여기에 누락된 사항은 추가로 위원별로 질의하는 것이 효율적인 운영이 되지 않을까 해서 이 질의하는 순서를 말이죠, 일단 자료요구한 순서에 의해서 점검을 하고 여기서 벗어난 사항은 준비한 자료에 의해서 다시 한 번 재질의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 낫지 않겠나 해서······.
○ 위원장 백재현 권재국 위원님 의사진행에 대한 말씀이신데 이걸 건별로 처음부터 더듬어가면서 질의를 하기에는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는 문제가 있으니까 선별적으로 위원들이 준비하신 사항이 있으니까 그 준비사항들을 먼저 질의를 하고 그리고 나서 다시 한 번 챙겨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죠. 질의하실 위원님, 이종월 위원님.
○ 이종월 위원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국장님이하 과장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수원출신 이종월입니다. 불량유통업체에 대한 것과 재래시장 에 대한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내 곳곳에 지속적인 매장을 갖추지 않고 일시적으로 7, 80% 정도의 할인을 해가며 의류나 주방용품 등을 판매하는 유통업체들이 있는 것을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이러한 제품들은 철지난 제품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고 또 일부는 불합격판정을 받아 정상적으로 매장에 나가지 못하는 제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들 유통업체들은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싼 가격에 이들 제품을 비공식적으로 생산자에게 구입하여 소비자들에게는 7, 80%의 할인을 한다고 공과로 유혹을 하여 엄청난 폭리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들 제품은 문제가 있으면 경우에 따라 환불은 할 수가 없고 교환조차도 할 수 없는 힘든 실정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 업체들이 한 곳에 상주하는 것이 아니라 전국 곳곳을 돌아다니며 행사를 계획하고 며칠간 판매를 하고 또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하기 때문입니다. 도에서는 이들 업체들에 대해 얼마나 파악하고 있으며 이들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이 이루어지는지 답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한 가지는 재래시장의 육성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96년 유통시장이 개방되면서 선진 공업체의 양질의 서비스로 인해 국내유통업계의 상당부분을 잠식하는 것은 불보듯 뻔한 일인데 이에 대응해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역에 각 재래시장들이 대형유통업체나 행정부의 도로환경정책에 의해 소멸되어 가고 있는 실정인데 한국적 모습이 담긴 재래시장을 활성화시킬 방안이나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백재현 네, 또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겠지만 시간적으로 답변을 들으면 12시가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세 분에 대한 답변을 가능한 것부터 하시죠?
○ 지역경제국장 황준기 직답으로요?
○ 위원장 백재현 네.
(「일괄질의를 한 후 답변을 듣죠」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를 해주시죠. 네, 이성근 위원님.
○ 이성근 위원 제가 공부를 잘 못해 가지고 질의가 많습니다. 양해하시고 자료가 굳이 오늘 어려운 자료라면 제가 양해를 할 테니까 추후라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지역경제국장 황준기 네.
○ 이성근 위원 그리고 제가 공부를 하면서 보다 보니까 1년 내내 같이 연구하고 해야 될 과제들이 많은데 항시 행정감사를 한다는 그러한 마음자세로 같이 협의에 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경기도수출지원기금융자조례에 의한 융자대상업체규정 제4조1항을 보면 도지사가 인정하는 중소기업을 포함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도지사가 중소기업자로 인정하는 기준을 도에서는 가지고 있을 것 같은데 그 기준이 무엇이고 이 규정에 의해서 융자를 받은 기업체현황과 융자현황을 알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제3조3항을 보면 상시 종업원수가 300인 이하인 농림수산업자라고 그랬는데 이게 "이하"로만 돼 있지 하한이 규정이 안돼 있는데 이 규정이 맞는지, 그리고 이 규정에 의해서 융자를 받은 기업이 있는지 그에 대한 현황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말씀드린 조례 제11조2항의 규정에 의하면 '94년, '95년 이자차액 보존액이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도 출연금의 이자수입은 얼마나 되는지, 그 다음에 이자수입보다 이자차액 보존액이 많을 경우에 어떠한 조치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이 조례에는 규정이 없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하게 됐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동 조례 13조제3항에 규정 각 1호에 대한 상황조치사례가 있었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다음에 동조례 제15조 및 16조의 규정에 의해서 도지사에게 보고된 담보설정상황, 기금의 운용상황, 월보, 손익정산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동조례시행규칙 제3조를 보면 융자대상업체로 인정이 되기 위해서는 도내의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를 국세의 20% 이상 납부를 해야 되고 상시종업원을 도내에서 50% 이상 고용을 해야 되고 도내에서 생산되는 1차산업의 원료를 50% 이상 이용하여 수출품을 만드는 업체로 되어 있는데 이 규정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 건지, 지켜지고 있다면 융자대상자격을 가지고 있는 업체가 경기도 내에 몇 개 업체가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1994년 행정감사시에 수출지원자금 융자에 대한 업무보고에서 향후 계획으로 수출지원자금 지원성과를 분석하겠다고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수출지원자금 지원에 대한 성과분석이 되어 있는지, 되어 있으면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경기도 공무 국외여행심사위원회규정에 의한 심사결과보고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경기도지역경제협의회조례에 의해 개최된 협의회 구성현황과 회의록 사본, 정기회를 두 번하게 돼 있고 또 임시회를 하게 돼 있는데 제출된 자료를 보면 정기회를 한 번 했더라고요. 그 다음에 경기도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운영조례 또 그 다음에 경기도지방도소매업진흥심의위원회조례, 경기도지방유통근대화추진위원회설치조례에 의해서 위촉된 위원명단하고 현 위원의 임기, 회의록 사본을 제출해 주시고요. 이와 관련해서 지역경제국 산하 9개 위원회 중 실적이 없는 위원회의 조치방향 또 각 위원회의 존치 필요성 여부를 검토하신 자료가 있으면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조건부등록공장은 상공자원부 지침에 의해서 '89년 12월 31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아 운영중인 무등록공장에 대해 공장설립관련법에 의한 불법사항을 3년 이내에 이행하는 조건으로 한시적으로 등록시켜준 업체인데 연도별로 조건부등록공장의 상황과 개선사항자료를 '90년 이후 자료가 가능하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경기도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영조례의 제2조3항에 명시되어 있는 도지사가 작성한 지방중소기업육성계획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구조조정자금 지급업체 중 시설변경을 요구한 업체가 있고 그 시설변경을 요구하는 근거가 타당한지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설변경을 요구한 업체에 대한 사유를 자료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의무고용촉진법에의한법률 제35조 및 동법시행령 제34조에 의해서 상시고용이 300인이상인 업체의 사업주는 상시근로자의 2%를 장애인으로 의무고용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지난해 행정감사보고자료에서 보면 8월말 현재 경기도내 장애인 의무고용대상 사업체는 총 258개이고 상시근로자 19만 5,941명, 장애인 고용대상인원이 3,918명이나 실제 고용된 장애인수는 150개 업체에 859명으로 대상의 22%에 지나지 않습니다.
또한 정부기관에서 고용한 장애인 실태가 29%, 교육청에서 고용한 장애인이 22%의 저조한 실적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적극적인 개선을 마련하겠다고 작년 보고시에는 되어 있었습니다. 지난 1년동안의 개선사항을 제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의 중소기업의 어음부도율이 '93년도에 0.58%의 '94년도에 0.68% 그 다음에 '95년도에 0.98% 또한 전국의 0.16%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또한 이건 부도업체수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인데 그 원인은 무엇이고 이러한 부도업체수가 많은 또, 어음부도율이 높은 것이 도의 중소기업정책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지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1994년 11월 7일부터 11월 14일까지 공진청과 합동으로 도내 KS레미콘업체에 대한 제품검사와 염분검사를 위한 시료채취를 위해서 공인시험기관에 검사를 의뢰하였던 바 그 결과와 조치사항을 알고 싶습니다.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판촉활동의 일환으로 해외시장개척단의 파견이나 우수특산품의 해외전시 직판전 참가, 상설전시판매장 운영 등을 하고 있는데 최근 3년간 사업별로 소요예산하고 계약실적자료, 이 사업에 대한 성과와 전망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이것은 상당한 예산을 들여서 이런 사업들을 실시하고 있는데 이러한 투자된 예산에 비해서 사업성과가 너무 낮지 않느냐 하는 우려 때문에 이러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수출유망상품 해외홍보책자 제작을 지난해에 1억 3,000여만원을 들여서 했는데 이 사업에 대한 효과가 어느 정도로 가지고 있다고 평가를 하시는지 그리고 이 사업을 앞으로도 계속해서 실시할 계획이 있으신지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백재현 이성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네, 윤태욱 위원님.
○ 윤태욱 위원 윤태욱 위원입니다. 자료제출 해주신 255페이지하고 257페이지, 284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보면 255쪽에는 조건부등록공장 현황 및 관리내용이고, 256쪽에는 무등록공장 현황과 관리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248쪽은 조건부등록공장의 조건위임 및 적법지역으로 이전을 유도하여 영세제조업체의 정상조업 도모라는 내용입니다. 여기에 보면 내용이 그 하단부에 보면 공업배치법 및 공장설립에관한법률 개정 중 금년내에 시행예정인 약 700 내지 800여개 공장구제전망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257쪽 맨 아래에 보면 공업배치및공장설계에관한법률시행령 개정시행시 무등록공장 등 약 500 내지 600여개 공장구제전망이 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사안은 여기 공업배치법이나 공장설립법 관계로 봤을 때 업무가 같은 업무일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분류를 해서 이렇게 만들어 놨는지 또는 거기에 나오는 계수가 맞지 않습니다. 거기에 대한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57쪽에는 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 개정시라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법과 부령을 개정하면서 만들어 낼 수 있는 차이점에 대한 것은 하나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다 조건부등록공장 현황 관리내용 또는 무등록공장현황 관리내용 해놓고 조건부에는 이전조건부가 있고 개선조건부가 있는데 이것이 무등록공장과의 어떤 관계가 있는지, 이것이 같은 맥락이면 업무관리나 또는 행정력 소모차원에서도 이것이 같이 합의가 돼서 업무 일원화시켜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아까 김동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업배치법 설립에 관한, 그 다음에 중소기업육성추진과제로서 중소기업을 위한 공장용지의 공급확대를 하면서 553페이지를 보면 수도권정비계획반영분 확인을 하면서 '86년 7월 15일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해서 심의를 했다고 했습니다.
그럴 경우 이 사안을 보면 벌써 1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미개발지구로 남겨두었었던 이유는 무엇이고, 또 그 당시에 수도권정비계획법 개발추진계획에 의하면 예하 신문에도 많이 보도가 됐습니다만 수도권정비계획법 추진에 의해서 공장용지가 일단은 현재 미개발지역으로 남아있는 것 외에 또 아직까지도 개발계획에서 책정돼 있던 공장계획이 있다면 그 공장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10년전 수도권정비계획법 추진계획을 발표, 주민들에게 기대심리는 물론 토지 사권제한과 지가앙등지역의 문제화가 굉장히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계획을 발표하고 지금까지 연연해 가지고 왔으면 주민들에게 기대심리에 반한 불신과 불만 또는 불편을 주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계획의 무모를 말 한마디 없이 생산성이 아니라고 해서 덮어두는 것인지 또는 자금이 없어서 개발을 못한 것인지 이에 대한 도가 가지고 있는 의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늦은 감이 있으나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개발추진계획에 대한 잘못된 부분을 소상히 아주 솔직하게 말씀해서 10년이 지난 작금에 와서까지도 이것이 무색한 답변이나 또는 무색한 질의가 되고 감사가 되어서는 안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년전의 이러한 사안으로 인해서 계획을 도에서 발표하고 계획을 세우고 했는데 이에 대한 것은 어떻게 보면 그 지역의 주민들과 약속이라고 하는데 이에 대한 소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국토이용관리법상에는 개발촉진지역 또는 유도권역으로 되어 있는데 수도권정비계획법에는 그와 이완된 인구유발시설 등 여러 가지 조건으로 제한을 두는 시한이 있어서 법을 운영하는 데서는 행정부나 이에 저촉을 받는 지역주민간의 갈등이 모순이 있는데 이러한 사항을 정리하기 위해서는 국토이용관리법이나 또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중 어떠한 것 하나를 활용의 일원화를 시켜줘야지 이것이 국토이용관리법상에 균형발전을 꾀하면서도 수도권이라고 해서 수도권 경기도 일원만 부득이 제한해 둬 가지고 민원이 아주 중첩돼 있고 또 그런가 하면 제한된 법률속에서 개발 등 위축된 사항으로 인해서 개발의 의지는 결국 지역을 현재 교통의 지옥화를 시키고 환경의 오염지화시키고 또 이로 인한 저해요인이 우리 경기도내에 굉장히 창궐돼 있는데 이에 대한 사안을 재검토해서 국토이용관리법을 보완해서 관리이용을 하든지 아니면 수도권정비계획법을 철폐하든지 하는 그런데 따른 법률을 구현해 가지고 건의할 의사는 없는지 이것에 대해서 좀 강력히 처리를 해주는데 수도권정비계획법이 우리 지역에 가져오고 있는 작금의 문제를 명확하게 분석한 사항이 있으면 그 사항 나름대로 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오늘 아침에 업무보고한 사항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외시장 반로개척이라고 하는 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해외시장개척 파견 3회, 우수특산품 해외전시직판장 참가, 해외상설전시판매장 운영, 해외 국제무역박람회 참가, 수출기업화사업 추진 이러한 사항들이 오늘 이 자리에 앉아서 본 업무를 감사하는 통상경제 위원들에게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주어져 있는 특수한 사안을 심의 의결하도록 하고 이에 참여할 수 있는 이런 계기를 주어야 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안들에 대해서 통상경제위원들이 관련이 없어서 그런지 여기에 대해서 아는 상식이 없어서 그런지 모릅니다만 한 번 이제까지 같이 참여해서 우리 의회가 갖는 본 의의를 깨우쳐 나간 일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적절한 답변이 있으면 답변을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4페이지에 보면 경기신용보증조합 설립관계, 중소기업지원종합센터 설립관계가 나와 있는데 이 설립에 있어서는 상공회의소가 1개소, 조합원 출자가 55개 기업체로 돼 있습니다. 지금 상공회의소에는 기업인들을 조합원으로 해서 그 사람들이 회비를 내가지고 상공회의소가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1개 상공회의소와 조합원 55개 기업체라고 하는 얘기는 같은 맥락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이 아닌지, 그 다음에 중소기업육성지원종합센터 설립에 대해서는 여기에 보면 우리가 지원만 해주고 기대만 하고 있으면 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을 운영하기 위하여 원활한 또는 활성화시켜 나가는 방안에 대해서도 우리가 연구돼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중간에 세미나 정도로 해서 우리가 이 사업의 진척도를 사전에 제고시켜 나가고 속도를 좀 알아야 되겠는데 그러한 계획은 없으신지,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백재현 윤태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승헌 위원.
○ 이승헌 위원 먼저 지역경제국 소관이 사실상 지사가 표방하고 있는 일등기업을 만들고 일등경기를 만들고 일등한국을 만들겠다 이런 지표를 가지고 있는데 그 주춧돌 한 80% 이상을 전담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부를 제가 질의를 할까 합니다. 아무리 분배를 많이 하고 뭘 어떻게 한다고 하더라도 경제의 주역은 역시 근로자입니다. 그리고 경기도의 주인도 근로자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도에서 어떤 정책을 펴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우선 근로자를 가장 중시하고 천시안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도 사실상 노정담당관 하나 두지 아니하고 지금까지 끌어오는 건 모순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것에 대한 앞으로의 견해, 이것은 경영마인드를 도입해서 노동생산성을 증대해 가지고 없어도 되는 건지, 아니면 언제까지 할 건지 답변을 주셨으면 좋겠고, 또는 국가가 노동정책에 대해서 상당히 중시를 해서 노동부가 노동청도 만들어 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인천이 경기도에 편입돼 있을 적에 그 노동청이 인천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노동청이 지금도 경기도에 있는 게 아니고 인천으로부터 우리는 지시를 받아요. 그러면 노동인구도 경기도가 훨씬 많은데도 불구하고 노동청을 별도로 설립하지 않는 이유는 뭐고, 또 아니면 백만 조금 넘는 도시에다 지금도 위탁을 해서 우리가 받아야 되는 입장을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취업정보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는데요. 경기도에는 공단이 많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도 많아요. 그래서 일자리를 더러운 곳엔 안하고 편한 것만 좋아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많은 중소기업이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직자에 대한 노력을 얼마나 했는지, 취업정보센터 설립을 하고 실적을 볼 것 같으면 중소기업의 인력개발을 지원하기 위해서 만의하나로 운영되고 있는 취업정보센터 '95년도 3/4분기 실적을 검토해 보면 구인접수가 2만 9,428면인데 반해서 구직접수는 7,434명에 불과합니다. 이중 알선실적은 6,573명으로 그중 취업에 성공한 인원은 3,499명에 불과해요. 이는 구인을 원하는데에 비해서 11.2%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그럼 수요공급의 효율적 기여를 했느냐고 자문할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국민경제발전를 도모하고 건전한 고용질서를 확립하는 취지에서 노동부에서 고용정보시스템을 취업정보 고속도로망을 구축한다고 해서 '96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직업안정기관의 운영실태로 보아서는 실효성이 희박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에 따라서 본 위원은 일본 등에서 시행하고 있는 인력은행제도를 적극 활용함으로써 실질적인 정보센터로서의 기능을 확보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는데에 대한 견해하고 향후대책이 뭔지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고용촉진훈련을 국비 80%, 지방비 20%로 총사업비 16억 7,200만원을 들여서 생활보호대상자, 영세농어민, 비진학 중고생, 저소득층 주부, 장애인, 전역예정 장병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고용촉진훈련의 결과를 보면 2,144명에게 교육을 실시했다고 돼 있습니다. 그 수료자는 절반인 1,133명에 불과하고 더구나 취업인원은 214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아직도 두달 정도 남아있기 때문에 취업의 능률을 꾀할 수 있다고는 하겠지만 이런 막대한 비용을 들여서 10%밖에는 취업을 시키지 못하는 실정을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그에 대한 답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근로자 사기진작 문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근로자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금년도 도 시책은 어떠한 것이 있었고 또 내년도 계획은 뭔지 이것을 묻고요. 또 노사분규는 경제발전과 사회안정에 대해서 장해요인이 되는 건 분명한데 노사분규 내용을 갖다가 원인별로 분석을 한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경제적 손실은 경기도 얼마나 입었는지 그것도 아울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분규예방에 대해서 도는 무슨 대책을 세웠으며 노사분규가 있는 일선 사업장에 대해서 얼마만큼 지도사례를 했는지 그 실적도 아울러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복지시설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근로자의 여가선용 및 자아실현의 장을 제공하는 근로복지시설이 경기도 근로자 수에 비해서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런데 경기도 내에 있는 복지시설현황을 밝혀 주시고, 앞으로 건립계획은 어느 안이 있는지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신문을 보니까 민노총 출범에 따라서 상당한 가입문제로 얘기가 대두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민노총이라는 게 노사분규조장단체다 해서 상당한 관심을 갖고 있는데 경제계를 비롯해 가지고 사실상 사회 전반에서 상당히 마음이 흔들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올바른 노동운동을 정착시키기 위해서 도에서는 건전노동단체 육성을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그것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의 대책은 무엇인지 이것도 아울러서 얘기해 주세요. 그리고 여덟 번째로 근로자 사기진작과 기능인 우대시책의 일환으로 장인 메달시상제도를 도에서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시하게 된 배경과 선발기준, 시상실적 이런 것을 얘기해 주시고요. 앞으로 운영방안을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것을 아울러서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백재현 네, 이강재 위원님.
○ 이강재 위원 이강재 위원입니다. 상정과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도소매업진흥법 제24조에 근거하여 운영되고 있는 지방도소매업진흥심의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에게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현재 개별허가가 되어 운영하고 있는 대규모 소매점은 8개시 22개소입니다. 신도시 건설로 '93년도 이후 허가된 건수는 6개소이고 운영 중에 있는 것은 현재 13개소가 건설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도내의 유통업에 변화를 줄 것으로 예상되며 이와 함께 대규모 소매점, 도매점의 개설여부를 심의할 위원회의 운영도 책임이 커진다고 봅니다. 금년에 위원회는 6월 27일, 선거도중인 6월 13일 단 한 차례 개설허가 5건과 증설허가 1건을 심의한 바 있습니다. 금년 7월 법개정 이전에 개최된 위원회의 회의내용 중 당시 지역경제국장께서는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제일 먼저 허가를 받아야 하는 기초적 허가로 구체적인 허가는 건축허가시 검토된다고 했습니다. '93년 9월 도 자체 감사결과 평촌의 뉴타운백화점이 수도권정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건축허가를 받아 지적받은 바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안양시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93년 당시 지적받은 뉴타운백화점은 나중에 뉴코아백화점으로 개명했고 당시 뉴타운백화점의 건축허가가 '93년도 6월 8일 내린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당시 평촌 뉴타운백화점의 심의일자와 언제 뉴타운에서 뉴코아로 개명했는지 이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그리고 금년 7월 법 개정 이후에는 내인가와 건축허가를 동시에 할 수 있다고는 하지만 향후에도 심의를 받은 후 건축허가가 나와야 한다고 본 위원은 보는데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해서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 그리고 본 위원이 확인해본 결과 뉴타운, 뉴코아, 하이웨이백화점이 모두 한 계열사의 백화점이라고 봅니다. 금년도 위원회에서 지역경제국장께서는 백화점이 가급적 한 곳에 집합이 안되도록 유도하겠다고 답변하였음에도 평촌이라는 신도시 한 군데에만 같은 계열의 백화점이 세 개가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비록 법적 하자가 없는 한 개설허가를 내줄 수밖에 없는 현실을 감안하더라도 이렇듯 한 개 업체가 한 지역에 집중적으로 배치되는 것은 지역의 공정한 유통질서를 파괴하는 중소유통업자의 생존권을 압박하는 큰 문제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대규모 소매점 개설심의에 있어 이러한 문제해결을 위해 어떤 개선방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또한 편의시설의 확대, 본사의 도이전, 판매자금의 기금화 등 대규모 소매점 운영에 관련 어떠한 정책을 가지고 해결해 나갈 것인지 대책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금년에 위원회에 상정된 6건 심의시 위원들에게 배부된 심의자료 사본을 자료로 부탁합니다. 다음으로 위원회 구성을 살펴보면 대형백화점 대표, 유통전문가, 대학교수, 공무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을 뿐 백화점이 들어섬으로써 큰 영향을 받을 영세 중소상인 대표들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말로는 중소유통업체에 타격을 주는 대형백화점을 살리는 정책을 자제하고 영세유통업을 살리는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하면서 위원회에 영세유통업자들을 대표하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다면 어떻게 공정성을 살리는 정책을 시행할 수 있을 것인지 의심스럽습니다. 또한 구성된 공무원 중 수원·성남시 경제국장이 포함돼 있는 바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 중 수원과 성남의 안건이 이미 시의 의견개진을 통해 상정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수원, 성남의 경제국장이 위원회의 위원으로 구성되면 공정성을 기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며 추후에 위원회가 공정성과 실효성이 있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영세유통업자 대표들도 포함되어야 마땅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의 하이웨이백화점이 증설허가는 전체 2만 4,193㎡에서 1/3인 7,998㎡를 증설했습니다. 하이웨이백화점의 증설은 어떤 형태로 이루어진 것인지와 삼풍백화점이 증설허가 받은지 20일만에 무너진 것과 같이 건물의 구조안전진단은 그 건물의 안정성 여부에 절대적인 영향을 끼치는 바 증설허가시 백화점의 구조안전진단을 사전에 철저하게 시행했는지 여부와 또 그것을 확인했는지 여부를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화점에서 무료수송에 이용하는 셔틀버스는 자동차운송사업법 및 소매업진흥법상 사용목적대로 운송해야 하며 중소상인 보호차원에서 회원 아닌 일반고객 유치목적으로 소송할 수는 없습니다. 백화점 셔틀버스의 불법운행은 언제 어떤 방법으로 단속하는지와 단속실적을 명확히 밝혀주시고 백화점 셔틀버스의 불법운행은 우리 의왕시와 같은 판권이 제대로 형성되지 못한 소도시만의 중소상인들에게 치명적인 타격을 입히는 겁니다. 중소상인의 보호차원에서 백화점 셔틀버스의 운행을 전면적으로 중지시킬 의향은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그리고 백화점 쇼핑세대에 대한 지도점검결과로 22개 업소 중 19개 업소가 시정조치 및 과징금이 부과되었습니다. 소규모 영세상인의 경우 가계앞에 물건이라도 놓으면 즉각 과태료로 시정조치를 시키는데 평소어떻게 관리하기에 이렇게 적발된 것인지 아니면 대형업체이기 때문에 평소에 봐주는 것인지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내역을 밝혀 주시고 시정조치에 대한 사후 확인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7건의 항목을 질의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각 건수마다 명확한 답변을 바랍니다.
그리고 공업과에 소관된 거를 질의드리겠습니다. 도내 재래시장 등 66개소 취약전기시설 설비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수원 역전시장 600개 점포, 지동시장 100개 점포 등을 3월 13일 하루에 끝난 것인지 명확치가 않습니다. 구체적인 점검방법과 인원 등에 대해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부적합판정을 받은 업소에 대한 사후조치로서 개소완료조치가 된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이는 SKC, 동양 나일론 등 대형 전기설비에 대한 점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전체적으로 보수되어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금년 내무부 종합감사시 지적된 바와 같이 부적합 수용가에 대한 대책이 미흡한 것으로 지적됩니다. 특히 도내 부적합 수용가 중 매년 22.5%에서 22.8%에 달하는 수용가가 개소되지 않은 채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됩니다. 부적합 수용가에 대한 현장확인을 어떤 방법으로 실시했는지 확인점검결과를 말씀해 주시고 감사지적 후 사용제한 전기 등의 추후조치를 취한 실적은 어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업과 소관입니다. 금년에 실시한 내무부 종합감사에 따르면 지방세법 제168조, 시행령 127조의 규정에 의해 면허세의 부여기관이 면허를 부여하거나 변경할 경우에는 면허세 납세영수증 사본을 비치한 후에 면허증서를 교부하도록 돼 있음에도 '91년부터 '95년 8월까지 총계 1,593건의 면허를 교부하면서 이를 이행치 않아 면허세 징수를 어렵게 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면허세를 징수하지 못한 총액수는 얼마이며 어떤 방법으로 징수할 것인지 향후 제도적으로 개선할 점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백재현 지금 질의자가 여덟 분이 하셨습니다.
○ 권재국 위원 질의를 말이죠, 답변을 도와주는 측면에서 조금 늦더라도 질의를 다 하는게 좋겠네요. 지금 질의하실 위원이 김정기 위원님하고 최흥석 위원님하고 네 분밖에 안남았거든요. 그러니까 간단간단하게 질의를 다 하고서······.
(「질의할 분 많아요」하는 위원 있음)
○ 윤태욱 위원 이따 답변하는 거를 보고서 하죠.
○ 위원장 백재현 오전회의는 이걸로 마치고 답변시간은 어느 정도 줬으면 좋겠습니까? 2시 반에 속개를 할까요?
○ 지역경제국장 황준기 그 정도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 위원장 백재현 원활한 회의진행과 점심을 위해서 감사를 중단하겠습니다. 오후 2시 반에 속개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감사중단을 선포합니다.
(11시59분 감사중지)
(14시35분 감사계속)
○ 위원장 백재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김정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정기 위원 김정기 위원입니다. 경제행정규제완화 추진내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정부에서는 각종 행정규제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우리 도에서도 경제행정규제완화를 추진하고 있는데 자료에 의하면 60건이 발굴돼서 25건이 완료되고 중앙건의 12건, 추진 중 23건이라고 했습니다. 아직 완료되지 않은 12건, 23건 합쳐서 35건의 내용이 무엇인지 밝혀주시고 중앙건의의건은 언제쯤 그 약 결과가 나오게 되며 추진 중이라는 23건은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대형백화점과 쇼핑센터의 지도점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대형배화점과 쇼핑센터의 지도점검을 얼마나 자주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에 관한 법률이나 시행령에는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요. 대형백화점의 할인판매기간에 우리가 가보며는 사람이 다니기 힘들 정도로 통로와 출입구, 계단 이런데 상품을 진열해 놓고 판매를 하면서 심지어는 비상구까지 막아놓고 각층마다 제품들이 적치되어 있는 것을 목격할 수 있는데 할인판매기간에는 그렇게 해도 되는 건지 만약 그게 위법이라고 한다면 지도점검이 너무 형식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위반을 했더라도 대부분이 보며는 적발업체들을 시정조치로 끝내고 단 두 곳만 과징금을 부과한 걸로 나타났는데 좀더 강력한 조치를 취할 생각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조치의 내용도 살펴보며는 부천의 로얄은 한 번 위반했는데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세반쇼핑은 성남, 안산 두 군데에서 위반했는데도 시정조치로 그친 것은 조치내용이 형평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볼 수 있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9쪽에 보면요, 중소기업 지원기관 합동운영이 있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도내 중소기업 지원기관을 합동운영하고 있습니다. 사무실 임대료를 1억원씩 도에서 지원해 주면서까지 경기은행 수원본부 12층에 4개 기관을 유치해서 합동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소위 원루프서비스체제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 지붕에 모아 놓음으로써 각각 산재해 있을 때와 어떤 서비스를 원활하게 제공하고 있는지 그 효율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별반 효과가 없다 하며는 1억원씩 우리가 지원해줄 필요가 없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이것이 효율성이 있다고 하며는 나머지 두 군데, 산업기술정보원 경기지역센터, 표준협회 경기지부 두 군데도 아예 한 지붕으로 유치할 의사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유소 증가에 따른 대책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다 아시는 바와 같이 11월 15일부터 주유소 거리기준이 폐지되면서 주유소가 급증할 것이고 주유소가 증가함에 따라서 업소간의 판촉경쟁은 지금보다도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눈으로 다 보는 겁니다마는 과도한 경품을 제공한다든지 호객행위까지 하고 있고 미관을 해치는 현란한 치장을 하는 등 유통질서를 문란케 하고 있는데 이 에 대한 대책은 어떤 것인지, 그리고 거리기준 폐지 후에 현재까지 신규로 허가된 주유소는 몇 개이며 또 허가신고건수는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백재현 우리 이종월 위원님 한 가지 질의할 게 있다는데 말씀하세요.
○ 이종월 위원 680쪽에 보면 KS표시품 시험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자료 680쪽에 보면 179종을 시험해서 90종이 합격되고 6종이 불합격, 83종이 시험 중인데 합격제품이 불합격제품에 비해 월등히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합격품이 많다는 것은 소비자의 입장에서 볼 때 매우 고무적인 일이나 과연 생산품이 매번 KS표시를 받을 수 있는 우수품인지 궁금하고 연간 얼마나 많은 시장조사와 시험을 하는지 방법을 구체적으로 답해 주시기 바라며 합격품에 대해서 시험결과후 얼마나 지속적인 관리를 하는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44쪽을 보시면 지역경제국 소관 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감사자료에 보면 지역경제국 소관 경기도지역경제협의회 등 각종 위원회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도 봤습니다마는 자료에서 보듯이 한 번도 실시하지 않은 위원회도 있고 겨우 1회 개최한 위원회도 있습니다. 이것은 또한 위원회설치조례에 의한 수당도 지급하도록 되어 있어 예산도 책정해 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회의를 개최하지 않으면 결국 예산도 집행하지 못하는 결과도 초래됩니다. 왜 이렇게 위원회가 활성화되지 못했는지 그 사유를 밝혀 주시고 앞으로 개최예정 등 대책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117쪽입니다. 물가안정시책추진위원회에 대해 묻겠습니다. 본 위원이 여자이기 때문에만 이러한 질의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행정관청에서 지도관리하는 물가품목이 있습니다만 그외 시장에서 소비자가 느끼는 개별품목에 대한 체감물가는 매우 심각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도 물가안정에 대하여는 여러 가지 방향으로 추진하고 또한 노력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제출한 자료에서 보면 물가 지도단속 결과 3,612개 업소에 대하여 행정처분하고 모범업소에 대하여는 상수도료를 감면해 주었다고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행정처분한 내역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고 상수도세 등 조례 등 관련규정에 의해서 부과징수하는 것으로 아는데 이러한 상수도료 감면 등이 예외규정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백재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권재국 위원님.
○ 권재국 위원 여주의 권재국입니다. 질의를 하다보니까 중복된 게 많이 있는데 중복을 피해서 보완할 것은 보완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상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백화점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께서 지적을 했는데 먼저 도내 백화점별 순환버스 보유현황 및 운행코스에 대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셔틀버스는 자동차운수사업법 및 도소매업진흥법상 사업목적대로 운송되어야 하며 중소상인 보호차원에서 회원이 아닌 일반고객 유치목적으로 수송할 수 없도록 돼 있죠. 도내 백화점별 순환버스 보유현황과 운행코스를 제출해 주시고 지도점검한 실적이 있다면 제출바랍니다.
아울러서 백화점 매장의 경기도 특산물코너 상설화방안에 대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경기도내 농산물 및 각종 공예품 특히 여주, 이천 쌀과 여주, 이천, 광주 도자기코너가 상설돼서 제값을 받을 수 있고 도민이 자긍심을 갖고 살 수 있도록 행정부서는 노력을 해야만 했는데 대형백화점에서는 이윤추구에 급급해 가지고 경영이윤의 적은 농산물 및 경기도내 공예품을 전시하기를 회피하는 추세입니다. 이에 행정부서는 강제조항을 만들어서라도 경기농민과 경기도 토산품인 도공들의 도자기를 원활히 판매할 수 있는 상설코너를 만들어 줘야만 하는데 이에 대한 대안이 있는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경기도내 대형백화점 본사이전 건에 대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경기도내 22개 대형백화점의 본사가 거의 서울에 상주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각종 세금이 결국은 서울로 확보되는 상태인데 앞으로 경기도내 지방재정 확충방안의 일환으로 세수확대를 위해서라도 각종 지방세 및 어떠한 특혜를 부여한다 하더라도 본사를 경기도로 끌어내릴 수 있는 대안이 있어야 하겠는데 어떤 행정부의 대안이 있다면 밝혀 주시기 바라고 백화점 영업장 임대면적에 대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법상 백화점 영업장의 점포분양은 불가하죠. 임대는 매장면적의 50%미만입니다. 백화점 착공전에 광고를 통해서 청약인 임대자를 모집해서 매장면적의 50%를 넘게 임대계약이 돼서 물의를 일으킨 백화점은 없는지 밝혀 주시고 수원시민 백화점을 비롯해서 도내 22개 백화점 및 쇼핑센터의 매장면적과 임대매장 면적현황이 나타나는지를 서면제출해 주시고 금년도 점검한 사항이 있는 줄로 알고 있는데 과징금이 부과된 업체 및 지적사항을 답변 바랍니다.
다음 도시가스시설공사 및 이와 관련해서 '95년도에 여러 가지의 민원이 들어왔지만 '95년도에 평택 비전2동에서 3건 들어왔습니다. 3건의 진정서가 접수됐는데 과연 제대로 처리가 됐는지 확인한 사항이 있다면 제출해 주시고요, 펑택시장한테 이것을 검사하도록 지시했는데 지시를 해놓고서 과연 도청에서는 점검한 사실이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다음에 레미콘공장 설립관련 7건의 진정서가 들어왔죠? 이 진정서에는 한결같이 뭐라고 지적하고 있는가 하면 농업용수의 오염이 되고 도로가 파괴되고 교통사고가 유발되고 분진이 나르고 교통체증 등 여러 가지 피해가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따라서 공장설립을 반대하는 진정서가 나오면 환경영항평가를 실시할 것을 요구해 왔습니다. 그렇지만 집행부에서는 관계 시·군에서 관례법령을 종합 검토한 후에 정당하게 승인했기 때문에 하자가 없다, 공장가동으로 인한 주민의 피해가 없도록 관계 시·군에 행정지도를 지시해 왔습니다. 과연 경기도내 레미콘공장 현황과 주민들의 진정에 따르며는 현지환경이 심히 우려된다고 하는데 현장확인행정이 정말로 필요할 줄로 압니다. 과연 우리 집행부에서는 현장확인점검을 했는지 있다라며는 답변바랍니다.
다음 수도권정비법에 대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상수도보존지역으로 경기동부지역 7개 시·군에는 자연보존지역으로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상 여러 업종의 공장이 설립할 수 없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나 경기도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제한업종을 도시형 업종으로 또는 폐수시설을 보완해 가면서 원만한 기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행정규제를 완화해 줘야만 합니다. 그러한 역할을 집행부는 해야만 되겠죠. 과연 '95년도 현재 이들 지역에 대한 제한업종현황과 금년내 행정부가 중앙과 협의해서 완화되는 업종이 있다라면 과연 몇 개 업종에 어떤 업종인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김정기 위원님하고 중복된 경제행정규제완화는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다음 주유소 지도단속 및 처분내용에 대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자료에 따르게 되면 여러 가지 사업정지가 되고 경고를 받거나 과태료를 부과 당하고 이런 실적이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물론 주유소는 이윤추구이기 때문에 양심을 속이면서까지 휘발유에 물고 섞고 별짓 다 했는데 물론 그러한 게 고객을 우롱했기 때문에 당연히 사업정지가 돼야 되겠죠. 그런데 이제는 행정서비스가 돼야 되는데 지적한 사항 중에서 주유기 검정유효기간이 경과돼서 과태료를 낸 업체가 1/3이 됩니다. 도에서 주유기 검정유효기간이 경과되었다라고 보고한 과태료 내역을 밝혀 주시고 주유기 검정유효기간이 단속결과 적발된다는 것은 결국 행정의 부재죠. 어느 주유소의 주유기가 검정유효기간이 언제까지다 이것이 컴퓨터 입력이 돼 가지고 이것을 최근에 어떤 기업에서도 자동차보험도 마찬가지죠. 보험회사기간이 언제가 도래된다, 이런 예고장이 날라옵니다. 그런데 우리 도내에 설치되는 주유기회사의 유효검정기간이 언제인지를 우리 도청에서는 입력을 해 가지고 있어가지고, 이러한 과태료 받는 것이 능사가 아니거든요. 어려운 환경속에서 영업을 하는 업주들한테 조금이라도 이득이 가게끔 하는 방법은 과태료를 물지 않도록 당신네 업소의 주유기는 언제가 유효기간이 만료된다 이러한 예고장을 띄울 수 있는 행정서비스가 있어야 되는데, 과연 우리 행정부에 그러한 대안이 있는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경기도내 취약지구 전기설비에 대해서 안전점검한 실적이 나와있는데 처분내용에 대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주로 '95년 상반기에 실시된 내역을 보게 되며는 최근에 사고노이로제에 걸려서 살아가고 있는 실정인데 정말 불안합니다. 대형사고 계속 터지고 화재사건 계속 터지는 상황인데 우리 시장내 상가들을 점검한 사항을 보게 되니까 전선의 규격이 안맞는다, 누전 차단기가 말을 안듣는다, 인입선의 이격거리가 안 맞는다 그래 가지고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적을 보면서 이제 불조심 강조기간이 아마 11월일 겁니다. 과연 그렇다고 하며는 이러한 불조심강조기간에 따라서 하반기의 대책은 어떻게 설정돼 있는지 이걸 밝혀 주시고요. 아울러서 우리 경기도내 926개의 전기용품 제조등록업체에 지도점검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도점검한 사실이 있다면 밝혀 주시고요. 전기사고의 원인은 불량전기용품 사용시 발생될 수 있다라고 보며는 용량과 형식이 미달되는 제품이 시중에 나와서는 안되겠죠. '95년도에 3차에 걸쳐서 단속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판매상의 지적결과 고발된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원천적으로 제조업체가 형식에 안맞는 물건이 시중에 나올 수 없도록 제재가 돼야 되는데 형식승인이 없이 시중에 출고됐다 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일이죠. 과연 우리 도내에서 이러한 전기용품을 만드는 제조업체에 대해서 점검한 사실이 있다라고 하며는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산학연 공동기구 기술개발 추진에 대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우리 경기도내는 2만여개의 중소기업체가 있는데 경기도내 행정도 경제쪽으로 관심을 가져야 될 줄로 압니다. 우리 경기도내 부도율이 1%를 차지한다고 하는데 2만개라며는 한 달에 200개 업체가 넘어간다는 얘기거든요. 제가 3주전에 시화공단에 가니까 그날 공단에서 하루에 7개가 넘어가더라고요. 대단한 겁니다. 이거. 그랬을 때 이러한 극복하기 어려운 악조건에 있는 기업체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의 일부로서 지역컨소시엄을 지정 운영하고 있는데 과연 생산현장에 그러한 애로기술을 개발해 주는 것은 바람직하다 그런데 '94년도에 수원대학을 포함해서 6개 대학에서 99개 중소기업체가 참여해서 7개 연구과제를 가지고서 노력한 결과 56개 과제를 완료했습니다. 41개는 현재 연구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이 더욱 활성화되기 위해서 '95년 9월 1일부터 내년 8월말까지는 '95컨소시엄을 지정 확대운영키로 하고서 연구대학도 당초 6개 대학에서 3개 늘었죠. 3개 늘면서 연구업체도 99개에서 130업체로 연구과제도 97에서 142개 과제로 늘어가지고 예산도 결국은 14억원에서 25억원으로 확대되는 추세인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94년도에 산학연 공동기술개발과제 중에서 연구가 끝난 것이 있습니다. 끝난 것 중에서 과연 실용화단계에서 이것이 성공적으로 시중에 나온 것이 있는지, 상품으로 돼서 나와 가지고 반응이 정말로 좋은지 그러한 사례가 있다고 한다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승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질의내용인데 중복되지만 보완해서 질의하고자합니다. 고용촉진의 훈련사업 강화의 일환으로 그 내용에 따르게 되면 추진실적은 위탁교육을 통해서 우리가 우수기능인력을 양성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목적하에서 또한 산업체 인력난을 해소하고 또 도민의 취업기회를 확대하고 또한 저소득계층의 자활기반 확충차원에서 고용촉진훈련사업으로 도에서는 산보자를 대상으로 또한 영세민, 비진학생 또는 저소득층 부부라든가 또한 전역예정 장병들 대상 중에서 3개월 내지 1년에 걸쳐서 훈련기간을 설정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공공직업훈련원 등 여러 사설학원 등을 통해서 위탁교육을 시켜왔는데 아까 이승헌 위원께서는 10%밖에 취업이 안 됐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2,144명 위탁교육을 한 가운데에서 현재 수료자가 650명입니다. 진행 중인 자, 탈락자 빼놓고. 수료자가 650명인데 여기서 취업이 된 사람들이 32%, 214명입니다. 그렇다면 도내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지고 이렇게 위탁교육을 시키며까지 수료생을 배출해 냈는데 70% 위탁교육생들은 어떻게 취직이 됐는지 자료가 있다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코자 합니다. 여성들의 근로조건 향상관계인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하지 않은 사람은 소비할 자격도 없다 라고 봅니다. 그런데 한국의 근로조건이 남성들 위주로 조성되다 보니까 결국은 가계수입원도 남성들의 수입일 수밖에 없는, 따라서 가계수입도 풍족하지 못한데 여성들은 할 일이 없다 보니까 소일거리로 상식을 벗어나는 낭비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물가는 물가대로 뛰고 이런 악순환이 거듭되고 있는데 근검절약하는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서 여성들의 취업의 문을 넓히는 방안으로 집행부에서는 여성들의 취업알선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있다고 그러면 밝혀 주시고 금년도 경기도내 업체별 혹시 노임체불이 있다고 그러면, 집계된 것이 있다고 그러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백재현 네, 권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최흥석 위원님 말씀하시죠.
○ 최흥석 위원 평택의 최흥석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질의사항에서 동료 위원님들이 좋은 것을 지적해 주시고 질의를 했기 때문에 몇 가지 빠졌다고 생각되는 부분만 질의하겠습니다.
첫째, 경기도가 제일 주장하는 경제제일을 내세우는 입장에서 해외기지에 첫째가 요령성 심양경기공단입니다. 그래서 제가 통상경제위원장님과 도지사와 함께 방문한 적 있는데 보고 느낀 것을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임차를 하는 임차비용을 요령성 정부에 지불한 것하고 우리가 분양가격에 볼 때 그 공장부지 조성원가가 토지개발공사에서 주관이 돼서 또 시공자는 따로 두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 위원장 백재현 최 위원님!
○ 최흥석 위원 네.
○ 위원장 백재현 그건 국제통상협력실 하실 때 하시죠.
○ 최흥석 위원 그러면 그것은 다음에 하기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내에 조성 중인 공단, 이것이 분양가에 대해서 굉장히 비싼편에 위치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실 입주자가 들어가고 싶어도 부담스러워서 못들어 가는 것이 있는가 하면 또 민간차원에서 공단을 조성하고 싶어도 거기에 대한 농지대체조성비라든가 또 개발부담금 같은 부분이 굉장히 부담이 되기 때문에 우리 시·군에서 실질적으로 공단을 조성하는데 원가를 다운을 시킬래도 되지 않는 원인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이런 것을 도 차원에서 정부의 어떤 대책을 강구해서 이런 부분을 면제해 줌으로써 공장토지 분양가를 낮게 할 수 있는 조건이 많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이것이 앞으로 경기도가 여러 가지 기업이 설려고 해도, 아까도 전 위원이 말씀하셨지만 국토개발이용계획이라든가 여러 가지 걸려서 굉장히 불합리한데도 이런 부담 때문에 더군다나 그 기업이 실질적으로 생산업종으로서는, 제조하는 공장으로서는 굉장히 경기도가 힘든 위치에 있습니다. 지난 번에도 집행부 보고에서도 있었지만 분양가를 어떻게 해서든지 낮춰주기 위해서 단 만원꼴이라도 평당 낮출 수 있는 어떤 방안도 서 있지만 그렇게 해서 2, 30만원 아니면 40만원 돈의 분양가가 되는데 1만원 정도 보조한다든가 해서 이것이 큰 도움이 안될 것 같습니다. 물론 큰평수를 차지하고 들어가는 공장들은 이런 것도 많은 도움이 되겠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우리가 세금의 많은 부담금, 이것을 없애줄 수 있을 것 같으면 상당한 공단조성원가에 실수요자들이 정말 부담없이 들어갈 수 있는 또 일반인들도 그 공단을 조성할 수 있는 어떤 분위기가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점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석유비축기지로서 남부비축기지를 지금 시행을 하고 위원들께서도 현장방문까지 했습니다. 이것은 또 그 지역에 청원까지 들어와 있는 입장이고 이런 실태이기 때문에 도에서도 시행을 하지 않는다 해서 불구경하듯 할 것이 아니라 한국석유개발공사한테 그분들이 좀더 성의를 가지고 민원이 발생되는 우리 지역주민들의 불편한 점을 도에서도 의견을 수렴해서 이분들한테 좀더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할 의향이 없으신지 여기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세 번째, 지금 가장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중소기업이 많이 차지하고 있는 도 입장으로서 도립직업전문학교를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더 세부적인 사항이 나오겠지만 제가 질의코자 하는 것은 이것이 가장 문제성이, 제가 어떤 지상에서도 약간 보도된 사항을 봤는데 학생들이 많이 들어왔다가 이탈한다는데 대해서 굉장히 지역주민들이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금 360명을 정원으로 입학을 시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년에는 즉, 아마 실업학교는 금년으로 봐서 선발을 하고 있는 것으로 봐요. 그런데 여기에 대한 선발규정이 제대로 진척이 잘 되고 있는지 그것이 잘 됨으로써 중소기업에 좋은 기능적인 인재들을 많이 배출해 줄 수 있는 좋은 뜻이 숨어 있지만 이것이 시행상의 문제와 잘 끌고 나가지 못하는 입장으로서 오히려 도민들이 예산낭비가 아니냐 하는 우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노사안정 또 근로자들을 위해서 복지정책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성을 많이 하느라고 하고 있지만 그래도 아까 어느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정말 실질적으로 근로자들한테 복지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이러한 시책을 좀더 많이 준비해 주셔서 우리 도내에 있는 근로자들이 정말 근로의욕을 가지고 삶의 질을 또 공장에 아니면 산업체에 기여할 수 있는 정신자세를 가질 수 있는 어떤 정신적인 차원에서 계획이 있으신지 여기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간단하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백재현 최흥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재상 위원님.
○ 김재상 위원 저는 농산물 유통에 대한 것을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지금 보면 농촌에서 생산하는 농산물이 사실은 소비자들에게는 비싼 가격으로 먹게 되는데도 농민은 농민대로 살 수 없고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소비자들도 비싼 가격으로 사먹고 있는데 이것이 왜 그러냐 하면 중간상인들이 높은 마진을 띠고 나니까 결국 농민은 농민대로 어렵고 소비자는 소비자대로 비싼 농산물을 사서 먹게 되는 그런 경향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도내의 농촌에서 생산하는 농산물을 적재적소에, 요소요소에 농산물 직거래장을 두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농민들은 좀더 비싼 가격으로 농산물 값을 팔 수 있도록 하고 소비자는 소비자대로 중간마진을 없앴기 때문에 좀더 싼 가격으로 먹을 수가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돼서 그런 계획을 사전에 세워본 일이 있는가, 또 그런 걸 시행 못했다면 어떤 문제점이 있어서 그런가 또 그런 문제를 생각해 보시지 않았다면 앞으로라도 이런 거는 반드시 시행을 해서 꼭 농민과 소비자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행정을 폈으면 하는 그런 생각에서 권고말씀을 드려 봅니다. 그리고 저도 가스에 대한 것을 연구해서 질의를 할까 했는데 앞서서 김동식 위원이나 신현태 위원께서 소상하게 똑같은 내용을 질의를 했습니다. 이것은 아마 열 번, 스무 번 강조를 해도 무리가 안 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도시가스는 우리 문화생활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될 아주 필수조건입니다만 또 반대로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희생도 당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것은 앞서서 동료위원들이 질의하신 그 내용들을 심도있게 짚어주시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백재현 김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최종문 위원님.
○ 최종문 위원 지방자치가 돼서 그 동안의 관주도의 행정을 이끄시다가 민선으로 된 지방의원이나 기타 자치단체에 많은 의견을 수렴하다 보니까 너무나 많은 일량과 더불어서 심신적으로 굉장히 피곤하리라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국장님이하 모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 힘이 드시더라도 열심히 사명감을 가지고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안산에 살고 있는데요, 엊그제 길을 가다 보니까 길에서 도시가스관을 묻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1.2m이하로 내려가야 된다고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러면 그런 가스관이나 통신 내지는 상하수도관을 묻는데 혹 그러한 도면이 시에 비치돼 있느냐, 그랬더니 전혀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자리를 표시가 나지 않게 다음에 아스팔트를 해버리면 표시가 나지 않아요. 그 넓은 도로상황에서 이게 가쪽에서 1m인지 저쪽에서 1m인지, 그래서 안산뿐만 아니라 안양, 수원도 없다고 그래요. 인천이 이번에 실시한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그 예산이 물론 도 예산에서 지출돼서 한다는 보장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문제를 자꾸 도로가 파손되고 또 일하는 부서에서, 시청은 도시가스나 통신에 대해서는 신경을 안 쓴다고 해요. 우선 수도과에서 들어오면 그게 우선이 돼 가지고 가스관이나 통신관이 피해를 보는 그런 사례도 있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도시가스관은 제일 밑에 아니면 상수도관이 제일 밑에, 어떤 체계를 잡아서 또 그 길도 어느 도로는 도면이 다 돼서 해야 두 번 세 번 경제적인 손실이 없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설령 그런 것을 지원을 하시든지 아니면 지도해서 예산의 일부분을 해서라도 앞으로 개발되는 신도시에 대해서는 사전에 그런 걸 해서 경제적으로 두 번 세 번 일하는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신도시에 보면 아파트를 지을 때에 평수까지 정해 가지고 근로자 임대아파트 몇 %를 짓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항간의 이야기는 근로자는 통상적으로 회사에 근무하는 분들로 구성이 돼 있는데 시에 사는 아주 서민층, 영세 서민들에게도 일부를 할애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아쉬운 목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로자 임대아파트도 잘 되고 있지만 서민들에게도 일용근로자라든가 이런 분들한테 어떤 혜택을 줘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 그 분야에 대해서 한 번 연구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국장님과 도지사님께서 경제제일주의로 부르짖고 중소기업 지원방안이라든가 또는 중소기업지원센터라든가 이런 여러 각도에서 중소기업을 지원하려는 그런 모습이 엿보입니다. 너무 고맙게 생각하고 감사하게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도에서 그것을 중점적으로 하는 건 고맙고 좋은데 실제적으로 저 밑에 있는 중소기업에게는 피부에 느껴지지 않는 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번에 도예산의 2,000억원 정도가 중소기업으로 지출이 되고 지원이 됩니다. 그래도 우리까지 못가요 하는 어떤 기대하지 않는 그런 목소리가 들리는데요, 그것을 관주도에서 혹 지방에서 실시하기 쉬운 방향의 어떤 새로운 시도가 없는지 묻고 싶고요. 지금 우리가 중소기업지원종합센터를 이번에 추진이 됐는데 혹 각 지역의 공단관리청 한 곳이라도 지원센터에 대한 어떤 분실이라도 만들어서 빠른 각도로 중소기업 경영주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주유소가 거리제한이 폐지돼 가지고 아마 앞으로 향후 1년 뒤면 굉장히 볼만할 거예요. 지금도 서비스문제로 서로간의 전쟁이라면 전쟁이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자기 살을 깎아먹고 또 심지어는 밑지는 상황에 가면서까지도 출혈을 하면서 서비스에 굉장히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거리제한이 폐지돼서 오늘 국장님 말씀에 현재 들어와 있는 주유소 신청수가 1,000개가 넘었다, 이게 엄청난 숫자거든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진행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매스컴을 통해서 나왔기 때문에 기존에 들어와 있는 것은 정유사들이 지주를 설득해서 들어온 그런 숫자예요. 사전에 그걸 알아 가지고. 그러나 향후에 발생되는 것은 모르고 있던 사람들이 나도 한 번 주유소 해볼까 해서 할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올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주유소가 거리제한이 폐지돼서 숫자가 늘어날 때는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의해서 이제 많은 주유소가 피해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마진문제를 앞으로 어떻게 상향조정해서 그런 피해를 줄일 수 있을까 하는 그 말씀도 한 번 듣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산 반월공단은 박 대통령이 계실 때에 조성됐기 때문에 21C까지는 내다보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산공단 또 그 뒤에 있는 시화공단이 한 2,000개 업체, 그러면 거기에 따른 총 업체수가 3,000개 업체수가 되거든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물류유통단지가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의 어떤 경제적인 극대화를 위해서 그런 단지의 필요성을 느끼고 계시지 않은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백재현 최종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모든 위원님들이 한마디씩 질의의 기회를 가졌고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답변을 듣고 또 어차피 보충질의를 더 진행을 해야 되니까······.
○ 윤태욱 위원 질의 있습니다.
○ 위원장 백재현 윤태욱 위원님 이렇게 하죠. 전부 한 번씩 질의를 했으니까 그 내용을 가지고 답변을 일단 듣고 어차피 자기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완벽한 답변이 처음에 안 나오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보충질의를 또 하셔야 되니까 하시면서 지금 못한 것은······.
○ 윤태욱 위원 별개의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백재현 윤태욱 위원님 하시죠.
○ 윤태욱 위원 작년도 예산서에 보면 계량증명업소 단속용 분동 및 차량임차료가 430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430만원이 들 경우면 예산을 확보해서 단속용 분동이나 차량을 구입을 해가지고 활용을 하면 매년 430여만원이라고 하는 돈이 들어가지 않을 것 아닙니까? 이것이 한 해에 한해서 이용이 되고 끝난다면 관계는 없겠는데 누차 매년 이런 사항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임차료를 주지 마시고 단속용 분동이나 차량을 사 가지고 여기서 가지고 나가서 하면 임차료도 그렇고 경제성이 있지 않을까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시정이 있으시면 시정사항도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국장 황준기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백재현 일단 질의를 한 분씩 하셨으니까 지금까지 질의한 내용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국장 황준기 먼저 오전에 질의해 주신 일곱 분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식 위원님께서 도시가스 및 LPG의 효율적 안정관리를 위한 가스안전관리 조직을 신설할 용의가 없느냐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희 도내 5개 도시가스를 포함해서 LPG충전소 78개소, 또 고압가스 일반제조업소 70개소 등 가스공급시설이 1,239개소가 있고 또 1만 9,000여개의 사용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 2만 2,000여개소의 가스취급시설이 있습니다. 특히 지적하신 바와 같이 평택 LNG인수기지라든가 LPG 비축기지 같은 대단위 가스공급시설이 산재돼 있고 이러므로 해서 대형가스사고의 개연성이 다른 시·도에 비해서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지역적인 특수성으로 인해서 저희 수도권의 가정용이라든가 산업용 연료의 공급기지역할을 하기 때문에 가능한 범위내에서 최대한 안전조치들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또 이러한 대형가스 저장시설과 다량취급시설에 대한 안전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또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상응한 조직이 필요하다는 것은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바와 같이 저희 4명의 인력으로는 소위 도에서 총괄업무 정도를 수행하는 것도 상당히 벅차다는 실정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장위주로 확인행정을 하는데는 현조직으로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답변의 현장확인업무를 시·군과 가스안전공사에 맡겨서 처리하고 있는 실정인 것은 시인을 합니다. 관련해서 대구도시가스사고 발생 이후에 통상산업부에는 1개국과 또 안전관리과가 신설이 됐고 또 서울시에도 도시가스과 신설이라든가 이런 기능보완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가스안전관리계를 별도로 신설을 하고 이런 가스관련 기능들이 일선 시·군에서도 보완이 될 수 있도록 지금 조직개편안에도 반영을 시키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셔야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어느 정도의 조직고 갖출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도라는 조직이 현업보다는 지도감독기능을 주로 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바라는 바대로 마음껏 조직을 가지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조금이라도 지금 상태에서 보완이 된다면 또 명칭이라든가 이런 것도 제대로 정비가 된다면 좀더 체계적으로 가스관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 김동식 위원님께서 상공회의소와 관련을 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 48페이지에는 건의실적이 없는데 55페이지에는 건의실적이 있는데 이게 상호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질의하셨습니다.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자료 48페이지에 제시한 내용은 상공회의소를 통해서 정식문서로 행정기관에 건의된 그런 사항은 없다는 뜻으로 자료를 작성을 한 것입니다. 또 55페이지에 나와 있는 상공회의소별 건의내용은 각 상공회의소회장단 간담회라든가 지역별 간담회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런 기회를 통해서 수정된 것을 저희가 정리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표현의 차이가 있었던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아울러 김동식 위원님께서 중소기업운전자금과 구조조정자금을 중복해서 지원받는 업체가 있다 이런 지적을 하셨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중소기업운전자금과 구조조정자금은 운영하는 목적이라든가 용도가 전혀 다릅니다. 아시다시피 운전자금은 기업의 경영안전자금으로서 용도가 좀더 광범위하고 구조조정자금은 기업의 생산량이라든가 품질향상 등을 위한 생산시설 구입자금이기 때문에 용도가 다릅니다. 그래서 사실 이상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중소기업에 대해서 저희가 구조조정자금을 지원하면 시설개선을 하고 그 기업체가 좀더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필요하다면 운전자금까지 같이 지원해 주는 것이 사실은 이상적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아까 보고에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딸리기 때문에 동시지원은 못하고 있는 실정이지만 실질적으로 저희가 지원하는 과정에서 이 두 개 자금이 1개 업체에 중복해서 지원이 되는 경우가 사실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중복이 된다고 그래서 취지에 어긋난다거나 특혜라든가 이런 개념하고 조금 다르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나름대로 운전자금은 시장·군수의 추천을 받아서 저희가 심의를 하고 또 중소기업 구조조정자금은 도나 또는 중소기업진흥공단을 통해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신이 아닌 이상 100% 자신있다고는 말씀드리지 못하겠습니다만 최대한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로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다음 신현태 위원님께서 가스안전관리 종합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주시고, 핫라인 설치여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행정관청과 또 가스유관기관간의 직통전용회선 핫라인은 사고발생시에 유관기관간의 즉각적인 공조체제 확립을 위해서 설치된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삼천리가스, 대한도시가스, 서울도시가스, 한진도시가스 등 4개 도시가스사가 핫라인 설치를 완료했고 극동도시가스는 지금 회선을 신청 중에 있어서 11월 중으로 설치가 완료될 전망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도의 상정과와 5대 도시가스의 상황실 또 한국가스안전공사, 지역소방서, 시·군 관찰부서간에 연계가 돼서 운영이 됩니다. 다음 신현태 위원님께서 도로굴착공사시에 7일전에 도시가스사와 사전협의토록 하고 있는데 이것을 서면으로 하느냐 유선으로 하느냐를 질의하셨습니다. 전기통신, 상수도 등 도로굴착공사시에 시공자는 공사시행 7일전에 저희 도에서 제작배포한 도시가스관 안전관리수칙에 따라서 서면으로 협의토록 되어 있고 이 협의내용은 저희가 기록을 보관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김동식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이 있는데요. 회의 운영상 국장님의 일괄답변을 들은 후에 보충질의를 하는 것인가 아니면 즉각즉각 하는 게 좋겠는가······.
○ 위원장 백재현 일괄답변을 듣고 그리고 나머지는 보충질의 때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 김동식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지역경제국장 황준기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신현태 위원님께서 도시가스 배관망도를 확인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시해 달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것이 수원시의 도시가스 배관망도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저희가 배관망 전산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상당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우선 도로굴착공사라든가 공사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우선 저희가 배관망도를 제작해서 시·군과 소방서, 가스안전공사 등에 배포해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며는 배관망과 비상연락체계, 안전수칙같은 것들도 기록이 돼 있습니다. 지금 저것이 흑백으로 돼 있습니다마는 용이하게 식별이 될 수 있도록 내년부터 저희가 컬러화를 시도를 하고 또 한편으로는 배관망 전산화작업이 조속히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독려를 할 계획입니다. 1/3,000 축적입니다.
다음 신현태 위원님께서 도시가스 사용자 배관공사시에 민원해소를 위해서 표준공사비 내역을 얘기해 달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가정용 도시가스 사용시설은 공사비의 과다징수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서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93년도부터 표준공사비를 산정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표준공사비는 수용자의 공사비 부담경감과 가스시설의 안전시공을 위해서 주택의 형태별, 평형별로 세분화해서 공사비 내용을 산정하는 등 '94년도 표준공사비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했습니다. 그래서 단독주택 20평 기준으로 117만 4,000원으로 산정을 해서 현재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 지난 10월부터는 아파트 신규입주시와 이사 전후에 가스레인지 연결 시공시에 민원이 많습니다. 이런 것들하고 사용자시설 연결시공비 중에서 법개정으로 일부 없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불필요한 부분들을 삭제를 해서 시공자가 불필요한 시공비를, 또는 과다한 시공비를 받지 못하도록 영수증양식을 저희가 정형화해서 시·군에 시달도 하고 언론에 보도도 하고 그랬습니다. 앞으로 필요하다면 반상회에도 이것을 게시를 해서 주민들이 불필요한 손해를 안받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공사비 과다징수에 따른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시·군에 도시가스 민원실을 설치운영을 해서 도시가스 사업체에 대한 지도단속을 강화하고 가스시설공사로 인한 주민들의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를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신 위원님께서 도시가스공사시에 도시가스배관 시공 설계도면을 공사장에 배치할 계획은 없느냐 이런 질의를 하셨습니다. 도시가스사업자 또는 시공자가 도시가스 배관공사를 시행하기 전에 배관설치기준과 도면같은 기술적인 사항을 한국가스공사에 기술적인 검토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또 공사시행시에는 이런 기술검토가 끝난 설계도면으로 공사를 시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가스공사를 할 때 여러 가지 현장여건상 도면을 공식적으로 비치를 한다거나 게시를 하는 여건을 제가 확실하게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운 사항입니다마는 요청시에 주민이나 이에 관계자 누가 요청을 할 경우에는 언제든지 제시를 할 수 있도록 지시를 시·군을 통해서 하고 이것이 이행이 되도록 지도를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신 위원님께서 한국가스안전공사에 대한 지도감독이 미흡한 이유와 향후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한국가스안전공사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36조,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제41조 및 도시가스사업법 제45조 규정에 의해서 허가 또는 신고관청의 검사업무와 안전교육의 권한을 법령에 의해서 위탁받아서 수행하는 안전관리 전문기관입니다. 허가 또는 신고관청의 위탁업무에 대해서 감독하도록 규정이 돼 있습니다. 따라서 연 1회 저희가 안전공사의 위탁업무 수행실태에 대해서 지도감독을 실시하도록 돼 있습니다. 작년에는 10월에 저희가 실시를 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내부적인 사유로 인해서 금년도에는 지도감독을 못하고 있고 2월에 할 계획으로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가스안전공사에 대한 지도감독이 일반 주민들의 민원이라든가 가스의 안전관리에 대해서 대단히 중요한 점을 감안을 해서 앞으로 이러한 지도감독에 소홀한 점이 없도록 각별히 조치를 해나가겠습니다.
또 신 위원님께서 삼천리 등 5대 도시가스의 본사를 경기도로 이전할 용의가 없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우리 도에는 삼천리, 대한, 극동, 한진, 서울도시가스 등 5개 도시가스회사가 수원시를 비롯해서 21개 시·군에 도시가스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 도시가스회사들은 우리 도는 물론이고 서울시와 인천시에도 도시가스를 공급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당장 5개 도시가스회사를 전부 우리 도로 이전시킨다 이건 사실 실질적으로 물의라고 생각합니다. 또 대한, 극동, 한진, 서울 같은 회사들은 주공급지역과 당초 허가관청이 서울시로 돼 있기 때문에 저희보다는 서울시에 상당히 비중이 실려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만 주식회사 삼천리는 서울에 본사가 있습니다마는 2, 3년안에 도시가스사업 본부를 수원시로 이전할 계획을 가지고 현재 부지를 물색 중에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신 위원님께서 수출지원자금 융자실적이 실제 잔액기준으로 볼 때 58개 업체 50억원 정도로 남아있는 것은 융자은행을 경기은행 한 곳에만 선정한데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니냐, 또 보다 많은 중소수출업체들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홍보라든가 여러 가지 획기적인 대책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수출지원자금 융자제도가 일반 중소기업들이 이용하는데 썩 내키지 않는 제도였다는 점은 저희가 지난 번 조례개정시에 위원님들께 보고드린 바와 같습니다. 그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해서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셔서 지난 번에 저희가 조례를 개정을 했고 융자단가를 달러당 300원에서 700원으로 대출기간도 90일에서 180일 정도로 개정을 했고 10월 20일에 공포를 해서 11월 1일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시행기간이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융자실적은 주로 제도개선 전의 것들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도가 개선되고 나서의 실적은 아직 저희가 파악은 못하고 있는데 저희가 생각하기는 상당히 늘어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조금 시간을 가지고 이 문제는 저희가 분석을 해봐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융자은행의 확대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당초 이 기금을 예치할 때 각 은행에 융자조건을 제시를 해서 가장 유리한 조건을 저희한테 회답하는 은행과 협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융자조건이 각각 다른 상황에서 다른 은행들도 자금을 다루는 점포를 확대한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은행이 융자은행으로 선정된 것은 저희가 제시한 조건과 맞춰서 제일 유리한 조건을 제시했기 때문에 결정을 했고 또 도내 점포수도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타 은행보다 이용이 편리하다고 사료가 됩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홍보확대라든가 기업체들이 보다 잘 이용을 할 수 있는 이용제고방안에 대해서는 위원님 지적을 거울삼아서 더욱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월 위원님께서 오전에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종월 위원님께서······.
○ 위원장 백재현 이종월 위원님이 개인사정이 있어서 잠깐 자리를 비운다고 양해를 구하고 갔거든요. 이종월 위원님이 오시면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지역경제국장 황준기 네, 알겠습니다. 다음 이성근 위원님께서 경기도수출기금융자조례 제4조1항의 규정에 의한 도지사가 인정하는 중소기업자의 기준과 동조례에 의한 융자기업체의 현황, 또 동조례 3항 규정의 문제점 등 수출지원기금과 관련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차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4조1항에 도지사가 중소기업자로 인정하는 기준은 시행규칙 제3졔 명시가 돼 있습니다. 첫 번째로 도내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를 국세 20%이상 납부한 업체, 또 상시종업원을 도내에서 50%이상 고용하는 업체, 또 도내에서 생산하는 1차 산업의 원료를 50%이상 이용해서 수출품을 만드는 업체 등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준을 만드는 이유는 융자지금의 규모보다, 저희가 공급할 수 있는 자금의 규모보다 융자신청의 업체수가 많을 경우, 수요가 많을 경우에 판정을 하기 위해서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도가 높은 업체에게 우선순위를 주기 위해 마련한 규정입니다. 이것이 상시적용되는 규정은 아니고 이런 수요가 넘칠 경우에 그것을 판정하기 위해서 마련한 규정인데 아직까지 자금지원에 대한 수요와 공급을 초과한 적이 없습니다. 앞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자료를 개정했기 때문에 지난 번 조례심사시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신 바와 같이 앞으로 수요가 넘칠 가능성도 없지 않다고 봅니다. 그때는 이런 사례가 적용이 될 수 있겠습니다마는 아직은 그런 사례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 조례 제4조3항 규정에 의거해서 상시종업원수가 300인이하인 농림수산업자를 융자대상으로 한 것은 중소기업자 이외에도 농수산물을 직접 채취해서 수출할 경우에 이러한 수출도 촉진을 한다는 차원에서 지원해 주기 위해 가지고 융자한 것입니다마는 역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아직은 신청이 들어왔던 사례는 없습니다. 또 도에서 출연한 기금 100억원을 저희가 연리 9.5% 1년단기 정기예금으로 예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4년부터 '95년 10월 30일 현재까지 이자수입액은 총 18억 5,000만원입니다. 이중에서 2억 4,200만원이 은행대출금리와 기금대출금리의 차이 즉, 3%의 이자보존액으로 지출이 된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도출연금 118억원이 정기예금으로 예치돼 있기 때문에 기금규모 237억원 전액이 융자가 된다 하더라도 3%의 이자를 보존하는데는 수치상으로는 무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려움은 저희가 아직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조례 제13조3항 규정에 의해서 부당한 사례는 저희가 매월 기금운용상황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까지 부정한 사례로 노출이 된 사례는 없습니다. 네 번째 동조례 제15조 및 제16조 규정에 의한 담보설정상황과 기금운용상황은 저희가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양해를 해주시며는 감사하겠습니다. 또 동 조례시행규칙 제3조에 의해서 도지사가 인정하는 업체의 기준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마는 이 사항은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
수출지원자금의 성과분석에 대해서는 지난해 상반기에 저희가 도내 무역거래업체 386개 업체를 대상으로 수줄지원자금제도 운영에 관한 설문조사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또 하반기에는 50개 업체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이러한 조사결과 공통적으로 나타난 사항이 저희가 지난 번 조례에 반영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즉, 수출지원기금에 대한 융자단가가 너무 낮다, 기간이 너무 짧다, 이런 내용들이 주내용이었기 때문에 그것들을 저희가 종합적으로 발췌를 해서 지난 10월에 제도개선에 반영을 한 것이고 11월부터 운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수출지원기금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경기도 중소기업의 부도율이 높은 것과 관련해서 경기도 중소기업정책이 잘못된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금년 1월부터 9월까지 경기도의 중소기업 어음부도율이 전국 부도율부터 평균 5배 가깝게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원인이 저희 나름대로 파악을 하고 있기로는 당좌수표나 가계수표의 부도율이 많고 또 건설경기 부진, 부동산시장의 침체 등으로 인한 건설업의 부도가 많았던데 일부 기인하고 있다는 자료도 있습니다. 또 특히 저희 도는 전국 중소기업의 1/4이 넘고 있는데다 특히 영세소기업이 많기 때문에 한계상황에 처한 기업들의 부도율이 높은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하고 있는 노력들이 충분히 못하다는 것은 저희가 인정을 합니다. 다만 내년도에는 저희가 올해 했던 여러 가지 시책 중에서 부족했던 부분들을 좀더 개선을 하고 좀더 나은 시책들을 반영을 하고 영세한 소기업들에 대한 지원액 폭도 가능한 최대한 넓혀서 부도율도 낮추고 특히 저희가 내년 3월에 업무개시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신용보증조합 설립이 가시화되면 좀더 더 이런 문제점들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다음 이성근 위원님께서 지역경제국의 각종 위원회 구성현황과 회의록 사본제출을 요구하시고 개최실적이 전무한 위원회 조치방향과 존치의 필요성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위원회 위원명단과 회의록 사본은 별도자료로 제출을 해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저희 국 소관위원회 중에서 개최실적이 없는 위원회는 고용촉진훈련조정협의회와 지방고용심의회 등 2개 위원회입니다. 지방고용심의위원회는 고용정책기본법에 근거해서 구성된 것으로써 고용정책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 조정하는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주 심의대상 내용이 유·무료 직업소개사업의 허가권이 시장·군수에게 위임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시·군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기 때문에 저희 도의 개최실적이 없는 것입니다. 또 고용촉진조정협의회는 주 심의사항이 고용촉진훈련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으로써 이것은 저희가 12월에 개최를 통상 하고 있습니다. 두 위원회 모두 관련법이나 예규에 근거를 해서 설치가 된 것입니다마는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은 없다고 봅니다, 두 개 위원회가. 그래서 지금 당장은 확실하게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마는 가능하면 필요하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폐지문제가 같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성근 위원님께서 조건부등록공장의 연도별 상황과 개선이행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연도별 조건부등록공장 현황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91년도와 '92년도 2차에 걸쳐 조사를 했습니다. 1차년도인 '91년도에 조사를 했을 때 3,398개가 나왔고 2차년도에 1,796개가 나와서 총 5,194개가 발견이 됐었습니다. 이 중에서 '91년도와 '92년도에 2,494개가 이행을 하고 2,700개가 이행을 안했습니다. 그러다 그 이후에 '93년도 11월부터 '94년 6월까지 저희가 전면적으로 다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비이행된 2,700개를 포함해서 4,441개의 조건부등록공장이 또 발생을 했습니다. 또 이것들이 일부 이전이 되고 개선이 되고 해서 '95년 10월말 현재 조건부 등록공장이 3,877개가 있습니다. 이런 사항입니다. 이 자료는 제가 나중에 도표를 별도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성근 위원님께서 장애인의무고용촉진법에 의거해서 경기도내 장애인고용자수 실태와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장애인고용촉진법에 관한 업무는 사회과에서 주관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사회과에 협조를 해서 위원님 필요하신 자료는 별도로 서면 제출하도록 양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이성근 위원님께서 '94년 11월 7일부터 11월 14일까지 공진청과 경기도 합동으로 도내 KS레미콘업체에 대해서 제품검사와 여러 가지 검사를 했는데 그 결과 조치사항을 말씀해 달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도내 KS레미콘업체 104개 업체를 공진청 49개 업체, 경기도 55개 업체로 나눠서 경기지방공업기술원과 합동으로 제품검사와 모래염분검사를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압축강도는 기준치 이상으로 판정이 됐습니다마는 나머지 6개 업체가 적발이 돼서 이들에 대해서는 행정조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경기도에서 조사한 업체 중에서 4개 업체가 적발이 됐습니다마는 아주 레미콘이 슬럼프기준 미달, 진성레미콘이 공기량 기준미달, 신원레미콘과 서부사업이 모래염분 기준초과로 지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95년 1월 7일 경기도에서 행정조치를 했습니다. 개선명령을 했습니다. 또 공진청 조사대상 중에서 2개 업체가 적발이 됐습니다마는 고려산업개발이 공기량 미달로, 선일공업이 모래염분 기준초과로 적발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 역시 공진청에서 '95년 1월 11일자로 개선명령을 내린 바가 있습니다.
이성근 위원님께서 해외시장 판촉활동 3년간의 실적과 사업에 대한 전망, 또 구조조정자금 시설변경업체와 그 사유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거는 양해를 해주시면 별도 자료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건 제가 자료로 잠시 후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위원님께서 경기도의 수출유망상품 홍보책자 제작과 관련해서 이 사업의 효과분석결과와 또 이것을 계속해서 제작할 것인지 물으셨습니다. 경기도의 수출유망상품 홍보책자는 자체적으로 해외시장 개척능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체 우수제품을 수록해서 이것을 해외무역관과 자매결연지역, 관광공사 해외지사 등에 배포를 해서 해외시장 개척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총 3만 6,500부를 제작을 해서 '95년 상반기에 해외무역관이라든가 자매결연지역 등에 배포를 완료한 바가 있습니다. 현재 이 책자를 수종한 외국수입상사 등에서 수록업체의 연락선, 거래가격 등에 대한 문의가 일부 오고 있고 지금까지 이집트에서 3건이 왔고 , 파키스탄 등에서도 전화로도 문의가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말까지 접수되는 문의 등을 집계를 해서 내년 1월에 계속 제작을 할 것인지 여부를 판단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어지간하면 조금이라도 중소기업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길들이 쌓여간다는 의미에서 제작을 계속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윤태욱 위원님께서······.
○ 위원장 백재현 황 국장님, 저희들이 회의시간이 너무 길어졌기 때문에 잠시 휴시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20분간 감사를 중단하고 4시 1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50분 감사중지)
(16시20분 감사계속)
○ 위원장 백재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지역경제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국장 황준기 위원님들께서 자리를 양해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윤태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부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윤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조건부등록공장수가 255페이지에는 4,441개, 284페이지에는 4,390개로 차이가 나는 이유를 물으셨습니다. 저희 행정사무감사 자료 중 255페이지의 조건부등록공장수 4,441개는 '94년 6월 등록된 공장수입니다. 또 284페이지에 조건부등록공장수 4,390개는 '94년 12월에 수립한 '95년도 지방중소기업 육성계획에 포함된 공장수입니다. 그래서 기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51개가 줄었습니다. 이것은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이 '94년 7월 4일 개정이 되면서 일부 공장이 정상공장으로 등록이 되었기 때문에 51개 공장이 감소된 이유가 되겠습니다. 이 자료는 서면으로 별도로 보완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윤 위원님께서 조건부등록공장과 무등록공장의 개념과 업무일원화방안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조건부등록공장과 무등록공장이 공장설립관련법 등을 위반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개념이 유사한 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조건부등록공장은 일정기간동안에 이전하거나 개선할 것을 조건부로 등록한 공장이기 때문에 행정처벌 등이 유예가 되고 행정기관의 지원혜택 등이 부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등록공장은 공장등록이 되지 않은 업체이기 때문에 행정기관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단속대상이 되는 업체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조건부등록공장과 무등록공장을 문제점 있는 공장으로 함께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을 일원화한다는 것은 개념이 맞지 않는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윤 위원님께서 '86년 7월 15일 수도권정비계획법 수립후 10년이 지난 지금도 미개발지구가 있는데 이것은 무모한 개발계획이 아니냐, 자금부족이 아니냐, 그리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이 계셨습니다. 아시다시피 국가의 중요개발계획은 중장기계획에 의하고 있습니다. '86년 당시 수도권정비계획상 공업용지 공급계획은 1단계로 '86년부터 '91년까지 6개소, 2.61㎢를 개발하고 2단계는 '92년부터 '96년까지 10개소 9.57㎢를 개발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었습니다. 계획된 16개소 중에서 14개소는 이미 개발을 하였거나 개발이 진행 중에 있고 2단계 개발계획 때 10개소 중에서 화성 발안지구와 화성 금의지구 등 2개소는 아직 개발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화성 발안지구는 '96년도에 지정을 하기 위해서 지금 설계 중에 있고 화성의 금의지구는 지난 업무보고에서도 잠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건설교통부에 승인이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군사동의절차를 밟고 있어서 12월 중에 지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윤 위원님께서 수도권정비계획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할 용의가 없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수도권정비계획은 아시다시피 수도권의 종합적인 계획수립과 시행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령입니다. 저희 도의 경우 이 법으로 인해서 개발에 많은 규제가 있는 것이 사실이고 이에 따라 정부와 저희 경기도에서 국토개발연구원에 용역을 줘서 이에 대한 전면적인 계획변경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 도차원에서는 별도로 건설교통국 주관으로 이 법령의 불합리한 사항이라든가 미비한 사항의 개정을 건의하기 위해서 지금 자료를 정리 중에 있습니다. 저희 지역경제국에서도 공업용지 공급이라든가 지역경제 개발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건설교통국에 내용을 반영시키기 위해서 자료를 정리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윤 위원님께서 국토이용관리법과 수도권정비계획법을 일원화시킬 용의가 없느냐 이러한 말씀을 하시면서 수도권정비계획의 문제점이라든가 폐지용의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저희 도에서도 수도권정비계획이라는 것이 과거에 수도권의 인구집중을 억제하고 지역의 균형개발을 촉진하기 위해서 수도권의 여러 가지 규제를 하기 위한 근거법령으로 만들어진 법령이기 때문에 이제는 법에 대한 근본개념이 시정이 돼야 되고 저희 경기도 입장에서는 지난 '94년도에 이미 시효가 만료되었어야 할 수도권정비계획법이 계속 효과가 영구한 법령으로 남게된 부분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수도권의 인구정책에 대한 개념이 전향적으로 바꿔야 된다는 사실과 함께 수도권정비계획법이 경기도 입장에서 보다 더 합리적인 방법으로 개정이 되거나 또는 다른 법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점을 저희 경기도 입장에서 종합적으로 정리를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국토이용관리법과 수도권정비계획법을 일원화하는 문제는 조금 다른 문제로 국토이용관리법은 국가의 전체적인 국토이용관리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 경기도 입장에서 수도권정비계획법과 통합을 원한다는 것은 조금 무리한 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 윤태욱 위원님께서 해외시장개척단 파견이라든가 우수특산품 해외전시 직판전, 해외상설전시판매장, 국제무역박람회 참가 등에 위원님들과 함께 참가를 해서 업무를 수행할 계획이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지난 '93년도까지 해외시장 개척단 파견시에는 위원님들과 함께 개척단을 구성해서 참가한 바가 있습니다만 '95년도에는 해외시장 판촉활동계획 수립시에 의회사정이라든가 예산사정 등으로 인해서 참가계획을 수립하지 못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의회와 긴밀히 협조를 해서 위원님들이 함께 참여를 해서 보다 능률적이고 효과적인 해외판촉활동이 수행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윤 위원님께서 신용보증조합설립 출연금 중에서 상공회의소가 11억원을 출연을 하고 조합원이 55억원을 출연을 하도록 돼 있는데 이것은 같은 맥락이 아니겠느냐 이런 질의가 계섰습니다. 상공회의소가 출연하는 11억원은 도내 13개 상의가 분담을 해서 출연하는 금액이고 저희가 조합원이라고 해서 다소 혼동이 가는 표현을 써서 죄송합니다만 조합원 55억원은 신용보증을 얻기 위해서 이 신용보증을 신청하는 중소기업이 최초 보증시에 회원가입비 명목으로 업체당 100만원씩을 내도록 해서 조성하기 위한 금액입니다. 서로 다른 내용임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윤 위원님께서 중소기업지원종합센터 설립과 관련해서 운영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위원님들이 참여하시는 세미나 등을 개최할 용의가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중소기업지원종합센터의 기본구상과 타당성 조사는 아시는 바와 같이 산업연구원에서 용역을 해서 지난 '94년 7월 27일 연구보고서를 접수받아서 중소기업지원종합센터 추진 자문단회의를 거치고 '94년 9월 1일 경기도의회 상공위원회에 용역결과를 보고드리고 나서 건립하기로 결정을 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센터 건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위원님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저희 통상경제위원회에서는 최종문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최 위원님을 위원으로 추천할 계획입니다. 또 주요 사업의 결정이라든가 주요안건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통상경제위원회에 보고를 드리고 자문을 받아서 추진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승헌 위원님께서 근로자 복지증진을 담당하는 노정담당관실에 노정담당관이 공석으로 있는데 대해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현재 경기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시행규칙이 개정 중에 있고 이 규칙이 곧 개정이 완료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부서와 협의를 해봤습니다만 11월 중에는 노정담당관이 발령이 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이승헌 위원님께서 경기지방노동청의 신설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시면서 이것을 건의할 용의가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지난 번 노총간담회 때도 말씀들이 계셨습니다만 경기지방노동청이 필요하다는 위원님의 지적에는 저희들도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기구의 신설은 정부의 기구확대 억제방침이라든가 이런 것에 따라서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사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기간을 두고 저희가 중앙 부처와 협의를 해서 경기지방노동청이 신설되도록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이승헌 위원님께서 취업정보센터의 운영실적이 부진한 사유와 인력은행제도 등 향후개선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취업정보센터의 운영실적이 부진한 사유는 취업정보센터에 접수된 구인신청자와 또 구직신청자간에 원하는 직종이라든가 보수, 근무조건 등이 서로 맞지 않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인 것이 주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또 단순 노무업종인 3D 업종에 대한 구인신청자는 많지만 구직을 신청하는 자는 많지 않기 때문에 이런 업종에 취업이 안되고 있어서 운영실적이 부진한 것이 또 한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이 제시한 바와 같이 인력은행 같은 그런 제도들을 저희가 좀더 자료를 많이 수집을 하고 이런 문제를 전형적으로 검토를 해서 구인과 구직이 가급적 균형을 이룬 가운데 원활한 취업정보기능이 운영될 수 있도록 연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위원님께서 고용촉진훈련사업에 있어서 취업률이 저조한 것에 대한 견해와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권재국 위원님께서도 같은 질의를 해주신 바가 있어서 함께 우선 답변을 드리고 필요한 부분은 추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용촉진훈련 수료자 중에서 미취업자 현황을 보면 미취업자들은 수료당시에 자격증시험기간이 도래가 안 됐기 때문에 자격증을 취득한 후 취업을 원하는 자가 우선 많았기 때문에 미취업자가 많습니다. 또 한 가지 이유는 중·고등학교 재학생들이 수료를 했을 경우에 이들이 졸업을 한후에 취업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미취업자가 많습니다. 또 군입대 예정자들이 미취업자에 또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미취업자가 많습니다만 앞으로 고용촉진훈련을 받은 사람들이 원활하게 취업을 할 수 있도록 훈련생 선발과 취업알선에 저희가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승헌 위원님께서 근로자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금년도에 실시한 시책의 추진실적과 내년도 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도에서는 충분하지는 않겠습니다만 나름대로 근로자 사기진작을 위해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근로자장애장학기금 조성 운영을 통해서 '95년 10월 31일 현재까지 도내의 총 1,077명의 고등학생 및 대학생에게 6억 5,00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해서 근로자들의 교육비 부담을 다소나마 덜어드린 바가 있습니다. 노조간부의 해외연수와 모범근로자의 국내산업시찰을 추진을 해서 근로자들에게 인정감을 심어주었습니다. 이외의 또 근로자의 날 행사라든가 근로자 문화예술제, 근로체육대회 등 근로자 행사를 적극 지원하고 모범근로자에 대한 발굴표창 등을 통해서 근로자 사기진작에 나름대로 노력을 해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와 같은 시책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또 문제점 있는 것들은 계속 발전시켜 나가면서 근로자 사기진작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위원님께서 노사분규의 원인과 분규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물으시면서 또 분규예방을 위한 도의 대책, 또 분규해결을 위해서 도에서 일선 사업장을 방문해서 지도한 사례가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금년도 노사분규는 작년의 19건보다 3건이 줄어든 16건이 발생이 돼서 모두 타결이 됐습니다. 발생원인은 임금인상 요구가 12건, 근로조건 개선요구가 3건, 기타가 1건으로 이로 인한 매출손실액은 약 315억원 정도가 되는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도에서는 노사분규의 예방을 위해서 노사정 합동연수회 또는 노정간담회 개최, 노사간부 해외연수 등의 노사화합시책을 추진하고 아울러서 근로자 장학기금 조성 또 우수모범노조 발굴표창, 근로자 문화예술제 및 체육대회 개최지원 등 근로자 사기진작시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또 노사간의 입장차이로 임금교섭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장의 조기타결을 위해서 저희가 매 사업장마다는 관여는 못합니다만 지난 '95년 7월 29일 화성군의 한일약품과 용인군의 란토르 코리아 등 2개 사업장에 대해서는 도에서 관계관이 직접 방문을 해서 원만한 해결을 유도하도록 노력을 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이 위원님께서 근로자 여가선용을 위한 시설이 부족하다고 지적을 하시면서 근로자 복지시설현황과 건립계획에 대해서 질의가 계셨습니다. 저희 도의 근로자 복지시설은 현재 수원을 비롯한 7개 시·군에 노동복지회관 7개소, 성남·안산지역에 근로자 청소년회관 2개소를 건립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성남시에는 35억원의 예산을 투자해서 1,315평 규모의 근로자종합복지관을 지난 '94년 착공을 해서 '96년도 준공을 목표로 현재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년도에는 화성군에 22억원을 투자해서 이건 국비와 도비가 다 들어갑니다만 1,000평 규모의 근로자종합복지관을 현재 건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 근로복지공단에서 주관해서 부천시 소사구에 연건평 1,490평 규모의 중소기업근로자 체육문화센터를 지금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설계가 돼서 사업승인을 부천시에 지금 승인신청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기업체 밀집지역에서 적정부지를 확보하고 또 사업비 지원을 요청할 경우에 근로자 사기진작과 생산자 향상 차원에서 도와 일선 시·군 그리고 정부 관계부처가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이 위원님께서 법외노동단체인 민주노총의 출범으로 혼란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건전노동단체 육성을 위한 도의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저희 도에서는 건전노동단체 육성을 통한 노사운동의 정착과 지역의 노사안정을 위해서 나름대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올바른 노조운동의 정착을 위해서 노조간부에 대한 교육을 추진을 해서 '95년 10월 31일 현재 3개 과정 2,694명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 노동단체 사기진작을 위해서 노총의 시설보강과 기자재구입, 노동단체간 국제교류사업 등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민주노총에 대한 대책은 노동부 지방사무소라든가 노총 또 관계기관 등과 긴밀히 협의를 해서 앞으로 예의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이 위원님께서 장인메달시상제를 실시하게 된 배경과 심사기준 그리고 지금까지 시상한 실적 등에 대해서 질의하시고 앞으로 운영방향을 말씀해 달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장인메달시상제도는 도내에 소재한 중소제조업체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의 사기와 근무의욕을 고취시키고 기능인을 우대하기 위한 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93년 경기도 훈령으로 장인메달수여규정을 제정을 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선발대상자는 시장·군수라든가 지역 상의회장, 노총 시·군지부의장 등의 추천을 받아서 품질 및 생산성 향상에 크게 기여한 데를 대상으로 해서 각 분야별로 채점을 해서 심사기준에 따라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상한 실적을 말씀드리면 '94년도에 16명, '95년도에 3/4분기까지 14명 등 총 30명을 시상했고 이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해서 국내산업시찰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또 한편 도에서는 장인메달을 수여한 근로자들의 사후관리차원에서 소속회사의 사규의 범위내에서 특별승진이라든가 승급 등 여러 가지 특전을 부여할 수 있고 또 장인수당을 지급하는 것 등을 권고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대상자와 대상자에 대한 엄정한 심사 또 수상자에 대한 밀도있는 사후관리 등을 통해서 장인메달이 그야말로 근로자들에게 보람있는 그러한 시상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이강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강재 위원님께서 평촌 뉴코아백화점이 수도권정비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건축허가를 받았다는 말씀을 하시고 평촌 뉴타운백화점의 심의일자와 언제 뉴타운에서 뉴코아로 개명됐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이건은 '92년 7월 27일 개선허가가 신청이 돼서 '92년 10월 2일 심의회를 거쳐서 '92년 10월 8일 내인가된 백화점입니다. 그래서 '92년 10월 2일 심의회를 거쳐서 또 뉴타운에서 뉴코아백화점으로 개명이 된 것은 '94년 11월 28일 백화점 개설허가시 뉴코아 평촌백화점으로 이름이 바뀐 것입니다. 내인가시에는 가칭 명칭을 사용했지만 본허가 시에는 본백화점으로 확정이 된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또 이강재 위원님께서 금년 7월 법개정 이후에는 내인가와 건축허가를 동시에 할 수 있다고 하지만 앞으로도 심사를 받은 후에 건축허가가 나와야 되는데, 이런 의견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도소매업진흥법 개정 이전에는 제일 먼저 내인가절차를 거쳤어야지만 '95년 7월 6일 동법이 개정된 이후부터는 건축허가를 받은 후 백화점 개설허가신청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백화점허가는 건축허가서를 첨부해야만 허가가 가능함을 양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이 위원님께서 평촌 신도시에 동일계열의 3개 백화점을 일시에 허가하는 것은 지역의 유통질서를 파괴하는 것으로 중소유통업자의 생존권문제 해결을 위한 개선방안을 물으셨습니다. 현재 운영 중인 뉴코아백화점외에 평촌 신도시내에 동일계열의 2개 백화점이 내인가가 돼서 '97년 개장예정으로 건립 중에 있습니다만 동일계열인 관계로 도소매업진흥심의위원회에서도 논의가 됐으나 법인명을 달리하고 있기 때문에 법적 규제가 불가능하고 뉴타운백화점은 창고형 할인매장 등 업종을 달리하여 개정키로 조건부 허가된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위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신도시의 여건상 앞으로 외국유통업체의 진출이 예상이 돼서 기존 국내업체의 자구적인 노력으로 사전 상권확보를 위한 대응조치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앞으로 심의기준을 강화해서 기존 상권의 침식정도 등을 판단할 수 있는 상권의 범위설정과 일정구역내의 유통시설 조건한계 등 합리적 규제방법을 연구 반영을 해서 중소영세상인의 보호육성과 유통분배자금과 중소기업자금 등을 중점 지원해서 경쟁력을 향상시켜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강재 위원님께서 지난 6월에 개최된 도소매업진흥심의위원회에서 신규로 개설되는 도소매업 업체에 대한 편익시설 판매기금 확대 등이 권장이 되었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에 대한 도의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도소매업진흥심의위원회에서 권장된 사항이 실천될 수 있도록 개설허가시에 조건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또 '96 유통시장 개방에 대비해서 도에서 수집하고 있는 경쟁력 강화를 위한 유통근대화 촉진 계획을 통해서 도소매업진흥심의위원회 운영을 강화를 해서 재래시장 소규모 점포에 대한 전문성 제고 및 유통업종 다변화에 따른 생산자, 소비자 보호방안 강구 또 중소상인보호, 소비자 편익증대를 위한 제도개선 등에 대해 심의위원회 운영 강화방안을 다각적으로 마련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강재 위원님께서 도소매업진흥심의위원회 위원 구성시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영세유통업자 대표들도 포함이 돼야 한다고 말씀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도소매업진흥법시행령에 제정한 지방심의위원회 구성위원 구성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유통전문가, 대학교수, 건축전문가, 소비자단체대표 및 관련업계대표로 구성토록 돼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영세유통업자 대표 포함에 대해서는 주식회사 성광수퍼체인 대표와 수원근대화체인 대표 2명이 위촉돼서 심의위원회 구성이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위원 위촉시에는 영세유통업자의 비중을 두어서 위촉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 이강재 위원님께서 성남 분당 야탑 하이웨이백화점 증설이 어떤 형태로 이루어 졌는지 또 증설에 따른 건물구조안전진단이 사전에 철저히 이행됐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에 소재한 하이웨이백화점 분당점은 지상 8층, 지하 7층 철근콘크리트구조로 건립이 돼서 '95년 9월 4일 본허가를 득한 연건평 7만 6,000평의 규모의 백화점입니다. 백화점 건물이 증설된 부분은 주차전용 건축물의 건설을 촉진하기 위해서 금년 2월 18일 주차장법시행령이 개정돼서 20% 이내까지 주차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완화가 된데 따라서 주차전용빌딩을 증축한 것입니다. 동 백화점에 대한 안전진단을 강화하기 위해서 '95년 9월 5일 백화점 개설 본허가 신청시에 한국건설 품질관리연구원과 건물구조안전진단 계약을 체결한 후 구조안전진단 중간평가보고서를 제출해서 이것을 확인하고 저희가 허가를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안전사고가 없도록 점검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 위원님께서 백화점에서 셔틀버스를 무료로 불법 운행해서 인근고객 및 인근상가 등이 반발을 하고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이를 중단할 용의는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백화점 및 쇼핑센터에서 셔틀버스 등록시에 스포츠센터, 문화센터 회원 또는 직원의 출퇴근용으로 신고한 목적과는 다르게 일반고객을 수송해서 민원을 야기시키는 사례가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도에서는 셔틀버스 무료 고객수송행위에 대해서 법을 엄격히 적용을 해서 단속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또 셔틀버스 불법운행과 관련해서 지난 '95년 2월 1일 시·군에 셔틀버스를 강력히 단속하도록 지시도 한 바 있습니다. 또 과천 뉴코아백화점은 권고와 시정명령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를 위반해서 지난 8월 25일 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러한 셔틀버스들이 운영이 계속되고 있고 단속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은 인정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저희가 대책을 앞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의왕시등 상권형성이 안된 소도시는 물론 일반도시에 대해서도 이런 인근 상가의 영세상인들이 영업피해를 입지 않도록 셔틀버스 편법운행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는 게 바람직합니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실제로 운행되는데 대해서 행정기관에서 건건이 단속을 한다는 것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도 현실적인 얘기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제도적으로 좀더 나은 접근방향을 찾아보든지 이런 대책을 별도로 강구를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이 위원님께서 소규모 영세상은 조금만 위반해도 과태료를 즉시 부과하면서 대형업체는 백화점 단속은 느슨한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을 하셨습니다. 현재 시장관리업무는 시·군에 이관이 돼서 현장에서 시정조치가 되고 있습니다만 백화점 관리업무는 지난 달까지 도에서 관장을 했습니다. 12월부터는 시·군으로 단속이 이관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그 동안 단속활동이 미진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또 현실 적으로 지도단속업무는 그 업체가 소재한 시·군에서 담당하는 것이 적정하고 그렇지만 그 동안의 일선 민원업무에 시간이 많이 할애가 돼서 단속활동은 어떻게 보면 정기적인 단속 또는 형식적인 단속에 그치는 결과가 많았던 것도 부정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시·군 위임사무에 지도감독과 병행을 해서 도와 시·군에서 정기적으로 합동기동단속을 한다든가 여러 가지 효과적인 단속대안을 강구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하신 '95년도 백화점 단속과 과태료 부과실적은 양해해 주시면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재 위원님께서 취약 전기시설 점검시에 수원역전 시장 등 600개 점포나 되는데 하루에 점검이 되는지 또 이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사항을 질의하셨습니다. 취약시설에 대한 점검은 시·군과 한국전기안전공사와 합동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점검인원은 시·군직원 1명과 전기안전공사 직원 2명이 1조가 돼서 하루에 약 100개 점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수원역전시장의 경우는 4명의 기술진이 3일간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누전여부를 확인해서 절연저항을 측정하고 휴즈라든가 개폐, 배전시설의 노후 등은 유관으로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점검결과 부적합시설은 수용가로부터 개수결과를 보고받은 후에 재확인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또 내무부 종합감사시에 미개수시설로 지적된 일반용 전기설비에 대해서는 전기사업법에 의거해서 시정명령을 하고 개수완료시까지 지속적인 확인점검을 실시해서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단전 고발조치가 되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이강재 위원님께서 내무부 종합감사시에 면허세 납부확인을 하지 않아서 면허세를 징수하지 못한 사유와 미징수금액 또 이에 대한 향후조치계획을 물으셨습니다. 면허세 징수기관은 시장·군수로 돼 있기 때문에 도에서 미징수금액을 파악하는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만 면허권자는 면허를 부여하면서 시·군에 납부한 납세영수증 사본을 징취하도록 돼 있는데 이것을 이행치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지적들이 됐다고 봅니다. '94년 5월까지는 면허증을 교부하면서 납세영수증 사본을 징취를 했습니다만 민원인이 시·군에 면허세를 납부하고 다시 납세영수증을 지참을 해서 도까지 와야 되는 이런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면허증을 우편으로 송부를 해주고 해당 시·군에서 면허세를 징수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다소간의 어려움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오전에 질의하신 일곱 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렸습니다.
이어서 오후 질의하신 위원님들 질의에 계속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정기 위원님께서 경제행정규제완화와 관련해서 조치완료가 되지 않은 35건의 내역과 중앙의 건의사항 또 검토중인 사항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경제행정규제 완화는 각종 경제행정규제를 완화해서 기업활동의 자율성을 제고함으로써 경쟁력을 키우는데 그 목적이 있는 시책입니다. 신경제계획이 추진된 '93년 이후에 중점적으로 추진이 돼서 많은 규제를 완화해 오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미흡한 것이 현실입니다. 저희 도에서는 금년중에 총 60건을 발굴을 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25건을 조치완료를 하고 12건을 중앙에 건의를 하였으며 23건은 현재 관계부서에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사항이 많기 때문에 위원님이 양해해 주시면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 위원님께서 할인판매기간 중에 많은 물건들이 백화점 내외에 적치가 돼서 불편이 많은데 이것이 적법한지 또 단속조치 여부를 질의하셨습니다. 계단 및 출입구 등에 물건을 적치하는 것은 소방관련법에 의거해서 조치가 됩니다. 또 저희가 알기에는 물건적치 등의 통로를 막는 행위는 법적으로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지난 7월 10일부터 8월 30일까지 도내 백화점에 대해서 일제점검을 실시한 결과 그 동안 관례처럼 돼온 비상구 및 계산의 물건적치는 업체 스스로 지키려는 노력이 보이기는 보였습니다만 대다수 업체에서 세일기간 중에는 주로 매장내에 엘리베이터홀과 에스컬레이터 주위에 이동판매대를 임시설치를 해서 물건을 판매하고 또 통행의 불편을 초래하는 사례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적으로 시정조치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실질적으로 100% 단속이 되고 100% 시정이 된다는 것은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는 건 저희들이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러한 부분에 대한 단속권한들이 시·군에 또는 시·군 소방서에 위임이 되고 저희가 지도단속을 강화하는 것이 과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단속해서 물건적치 등으로 인해서 불편을 적게 하고 또 문제를 유사시에 대비한 대피통로의 확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차질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해나가겠습니다.
또 김 위원님께서 부천의 로얄백화점은 1회가 적발이 됐는데 과징금을 부여하고 다른 백화점은 여러 번 적발이 됐는데도 시정조치가 된 것이 형평에 어긋나는 것이 아니냐 이러한 지적이 계셨습니다. 부천 로얄백화점은 무단 매장증설로 인해서 과징금을 부여한 것이고 그외의 다른 백화점들은 매장통로 등에서 상품을 판매하는 행위로서 소비자불편 행위이기 때문에 이것이 처벌의 경위가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무단매장증설로 인한 것은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조치된 것인지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형평에 어긋난 것은 아니라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 위원님께서 중소기업지원기관의 합동근무성과와 향후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중소기업 지원기관들을 저희가 합동근무를 시키게 된 배경은 정부의 신경제 5개년계획과 관련해서 도내 중소기업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중소기업 관련기관들은 한군데 모으자 원루프 서비스를 하자 이런 취지하에서 된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경기은행에 입주해 있는 기관들은 중소기업진흥공단 경기지부,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경기지부, 대한무역진흥공사, 경기무역관, 한국무역협회 경기지부입니다. 한국표준협회 경기지부는 체육회관에, 산업기술정보원 경기지역센터는 경기지방공업기술원에 따로 들어가 있습니다. 합동근무의 효과는 지원기관이 분산되어 있었던 것들을 기업체들에서 1회 방문으로 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된 이런 것으로써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유관기관간의 정보교류 확대 등으로 해서 기업에 도움을 준 것으로 나름대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합동근무가 성과는 있다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만 나머지 지금 외부기관에 들어 있는 2개 기관은 지금 여건상 다소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산업기술정보원 경기지역센터는 성격상 경기지방공업기술원과 업무가 연계되어 있습니다. 데이터베이스라든가 이런 것들을 연결하고 있기 때문에 이쪽에 있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다. 또 한국표준협회 경기지부는 주업무가 기술이라든가 지도교육인데 이것은 넓은 회의실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경기은행 건물에 들어가서는 이런 공간을 확보하기가 어려워서 현재 그냥 있는 자리에 존치를 하는 그런 상황임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김 위원님께서 주유소 거리제한 폐지로 인해서 주유소간의 과당경쟁 이런 것들의 방치대책을 물으셨고 또 거리제한 폐지후의 신규허가상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금년 11월 15일부터 주유소 거리제한이 폐지가 돼서 저희가 보기는 주유소의 증가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에 따라서 주유소의 경영실태 또한 상당히 어려워질 것으로 또 판촉경쟁도 상당히 과열되면서 적지 않은 물의가 따를 것으로 저희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도내 주유소현황을 말씀드리면 10월말 현재 허가된 주유소가 1,539개소, 이중 영업중인 것은 1,273개소입니다. 11월 15일 거리제한이 폐지되면서 저희 도 31개 시·군에 총 2,095건의 허가신청이 접수됐습니다. 기왕에 운영되고 있는 것보다 훨씬 많은 허가신청이 접수가 돼서 현재 관계법령에 의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허가처리한 실적은 없습니다. 12월초부터 허가가 나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주유소 증가가 상당히 될것으로 예상이 되고 주유소 증가에 따라서 업소에서는 판매촉진을 위해서 과다한 경품제공이라든가 요란한 장식이라든가 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저촉될 행위들을 할 개연성이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동안에 주유소 업계의 판촉활동이 불공정 거래행위에 저촉이 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이루어지도록 행정지도를 나름대로 실시를 해오고 있습니다마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단속의 근거를 찾고 있습니다. 주유소에서 요란하게 색칠을 하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특별하게 단속을 할 수 있는 것들이 명확하게 나타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계부서하고 협조를 하고 중앙하고도 질의를 해서 이것을 단속하고 자제를 촉구할 수 있는 근거들을 마련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처벌은 아니더라도 행정지도를 통해서든지 과당경쟁이 안되도록, 불미스런 사례가 생기지 않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또 하나는 지금 주유소가 많이 늘어나면서 인력난도 상당히 있을 걸로 봅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의 불법적인 취업같은 것들도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현재 있는 주유소들에 대해서 저희가 조사를 해본 결과에서도 청소년들이 다수, 제가 숫자는 정확히 기억을 못합니다마는 다수 취업을 하고 있고 그중에 언론이라든가 이런 데서 지적된 바와 같이 일부 불미스러운 사례가 발생할 수 있는 개연성이 상당히 높은 사례도 저희가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경찰관서라든가 교육기관들, 여러 관계기관들과 협의를 해서 좀더 합리적인 지도가 될 수 있도록 연구를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권재국 위원님께서 백화점별 순환버스의 보유현황과 운행코스, 지도점검 실적을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백화점 순환버스는 총 22개 백화점 중에서 14개 백화점이 보유를 하고 있고 운행대수는 101대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운행코스는 시·군별, 백화점별로 파악이 돼야 되기 때문에 양해를 해주시면 별도로 저희가 파악을 해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도점검실적은 지난 삼풍백화점 붕괴 직후인 7월, 8월 사이에 20일간에 걸쳐서 안전진단 등 전국적인 위반행위를 일제점검을 하면서 하이웨이 동수원백화점 등 2개 업소는 과징금 1,500만원을 부과했고 , 16개 업소에 대해서는 현지조치 또는 시정명령을 한 바가 있습니다. 백화점 단속 등과 관련한 문제는 아까 이강재 위원님 답변드린 거로 양해를 해주시고 모자라는 부분은 나중에 별도로 자료를 추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 위원님께서 백화점내 농산물 등 토산품상설전시장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저희 도내에는 22개 백화점과 쇼핑센터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마는 백화점 사업주의 경영관례상 매장설치는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설명이 돼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 도자기홍보 목적으로서는 전시는 매장이 아닌 여러 가지 문화공간들을 이용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마는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은 그런 문화적인 측면하고 조금 다르다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시간을 가지고 백화점 사업주라든가 도자기협회라든가 농민관련부서라든가 이런 관련부서와 별도로 협의기구를 만들어 가지고 이런 문제는 시간을 가지고 협의해 나갈 수 있도록 여유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백화점 본사를 지방재정 세수확충 측면에서 경기도로 이전하는 것을 추진하는 방안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아비는 바와 같이 백화점 본사는 전국적으로 지방에 산재해 있는 백화점의 총본산이기 때문에 대다수가 서울에 위치해 있습니다. 앞으로 백화점 본사의 경기도 이전을 백화점 개설 허가라든가 이런 신청시에 저희가 권고하는 방안으로밖에 할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 역시 저희가 필요성은 인정을 하면서 도 실제에서는 상당히 어려움을 느끼는 부분입니다. 공감을 가지고 상당한 시간을 가지고 추진해야 될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권 위원님께서 백화점의 임대직영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계셨습니다. '95년 11월 21일 현재 백화점 매장의 임대비율은 10.6%입니다. '95년 8월 7일 도소매업진흥법시행규칙 개정으로 인해서 거의 대다수가 임대시설인 음식점, 스포츠시설 등을 '95년 9월 30일자로 제외토록 돼 있기 때문에 임대비율이 낮아졌습니다. 백화점별로 임대직영면적은 양해해 주시면 별도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권 위원님께서 도시가스 배관공사와 관련해서 평택시 비전동에서 접수된 3건의 진정서에 대해서 현지확인과 평택시장에서 조치한 후 이행사항 확인여부를 물으셨습니다. 도시가스 배관공사와 관련해서 평택시 비전2동 까치둥지아파트 주민들로부터 접수된 3건의 민원은 도시가스배관 시공업체가 공사비 중 일부가 미납되자 배관설치공사를 지연시킴으로써 도시가스 공급이 지연된 내용의 민원입니다. 저희 도에서는 진정내용의 사실여부를 현지확인 후 조속히 시설을 완료하고 도시가스공급이 될 수 있도록 평택시장에게 조치지시를 한 바가 있고 평택시장은 시공업체에게 시설설치 및 개선하도록 명령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도 동 아파트 주민들로부터 아파트 배관에서 가스가 누설된다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국가스안전공사와 평택시장으로 하여금 동 아파트 전세에 대해 가스누설검사를 실시토록 해서 가스가 누설된 일부 세대시설을 개선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도시가스가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또 권 위원님께서 레미콘공장 허가와 관련해서 환경영향평가 실시요구 등 주민진정이 많은데 도내 레미콘공장 현황과 현장확인행정을 실시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도내 레미콘공장은 146개소로서 현재 가동 중인 것이 115개소, 건설 중인 곳이 31개소입니다. '95년도에 레미콘공장에 관련한 진정은 총 9건이 있었습니다. 레미콘공장의 민원발생요인은 시멘트와 골재하역, 또 제조공정에서의 다량의 소음분진과 폐수가 발생하는 것, 또 중장비 차량운행에 따른 소음 및 교통사고 유발 등이 주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 도에서 현장확인한 내용은 레미콘공장 관련 진정에 따라서 현지조사를 하고 또 공장가동과 관련을 해서 환경부서에서 폐수, 소음, 진동 등 공해발생에 대한 점검과 지도단속 등을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참고로 레미콘공장과 관련해서 환경영향평가대상은 공장조성면적이 15만㎡이상인 공장이 되겠습니다.
권 위원님께서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자연보전지역내에서의 공장허용업종과 그 동안 업종확대를 위해서 도에서 추진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가 계셨습니다. 도내의 자연보전지역은 8개 시·군으로서 여주, 이천, 광주 등 5개 시·군과 남양주 및 안성등 일부지역이 되겠습니다. 현재 허용이 되고 있는 업종은 공단과 공업지역에서 전자기기, 농수산물 1차 가공업 등 231개 업종, 기타 지역에서 건축자재, 현지 금형공장 등 162개 업종이 되겠습니다. 자연보전지역내에서의 업종 확대건의는 지난 8월 8일 저희가 통상산업부에 올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단 및 공업지역에서는 도시형 업종 337개 업종을 허용해 달라, 또 기타 지역에서는 상수원보호구역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역에서 도시형 업종을 허용해 달라 이런 내용으로 저희가 지난 8월 8일 통상산업부에 건의를 했습니다. 현재 중앙에서는 저희건의를 받아서 업종확대를 일부 허용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 저희가 현재 파악하고 있기로는 금주내에 국무회의에 의결한 후에 11월 중에 시행령이 시행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공단 및 공업지역에서는 도시형 업종을 전면 허용하고 기타 지역에서는 팔당특별대책지역 및 상수원보호구역을 제외한 지역에서 도시형 업종을 허용하는 것으로, 다만 수질오염업종은 제외가 되겠습니다. 또 기준 도시형 업종은 3,000㎡내에서 증설이 허용되는 것으로 다소나마 규제가 완화되는 내용으로 시행령이 개정이 될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다음 권재국 위원님께서 주유소 지도단속 처분내역 중에서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이 능사가 아니라고 지적하시면서 서비스 차원에서 미리 행정예고를 해서 사업자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할 용의는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석유판매업의 영업정지는 석유류 품질검사결과 유사 휘발유로 판정이 될 때 석유사업법에 의거해서 6개월의 사업정지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석유류에 타 물질이 혼입된 경우로서 이는 고의적인 위반사항으로 소비자 보호측면과 공정거래 측면 및 석유류 품질유지를 위해서 계속해서 실시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바와 같이 석유판매업 미보고 등의 미미한 사항, 이로 인한 과태료 처분 등은 행정지도 등을 철저히 해서 석유판매업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권재국 위원님께서 전기시설 안전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전기사업법에 의거해서 전기시설의 전기안전공사에서 매 2년마다 정기점검을 하도록 돼 있어서 연중 전기시설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95년 10월말까지 점검실적은 일반용 전기시설은 86만 5,374개소, 자가용 전기설비는 3,037개소에 대해서 전기안전공사가 점검을 한 바가 있습니다. 저희 도에서는 전기안전검사의 정기점검과 별도로 대형 전기설비와 취약전기시설에 대해서 전기안전공사와 합동을 연1회 특별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대형전기설비 20개소에 대해서 점검을 실시한 바 있고 또 부적합한 전기시설을 조기에 개소토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권 위원님께서 전기용품 제조업체에 대한 사후관리실적, 형식승인을 받지 않은 불법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조사한 실적이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운영에 관한 지침에 의거해서 저희는 사후관리 공장검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지난 10월말까지 172개 업체에 대한 사후관리 공장검사를 실시한 바 있으며 96개 업체는 공장검사를 실시 중에 있습니다. 불법전기용품 제조업체를 직접 적발해 내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어서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단속을 해서 역으로 제조업체를 적발해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총 9개 제조업체를 적발을 해서 7개 업체를 고발하고 2개 업체는 현재 조치 중에 있습니다.
다음 권 위원님께서 중소제조업체의 현장애로기술 개발과 관련해서 산학연컨소시엄을 지적을 하시면서 '94년도 연구과제 중 개발완료 56개 과제 중에서 실용화된 사례가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94년도 산학연 컨소시엄의 개발완료과제 56건 중에서 분야별로 말씀드리며는 기계제조 및 설비분야의 기술에서가 17건, 공정자동화분야가 11건, 환경 및 공업기술분야가 18건입니다. 일부 현장과 직접 관련된 기술은 실현화 단계에 있고 그 중에 수원대학교와 맛나식품의 과제인 식품포장공정의 자동화에 관한 연구는 2개 과제가 특허가 출원된 바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되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연구개발과제 사후관리 측면에서 보다 실용화가 많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도를 해나가겠습니다. 또 이 시책은 계속해서 확대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권 위원님께서 고용촉진훈련사업에 있어서 수료자 중 취업인원을 제외한 나머지 인원의 취업현황 및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 사항은 아까 이 위원님께 말씀드린 바와 같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권 위원님께서 여성취업 확대를 위한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95년도 3/4분기 취업정보센터 운영실적을 살펴보면 전체 취업인원이 3,499명입니다. 이중에서 미혼여성과 주부 등 여성인력이 1,523명으로 약 4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취업의사가 있는 여성들에 대한 직업훈련을 더 강화하고 아까 이승헌 위원님께서도 제의를 해주셨습니다마는 고용은행이라든가 인력은행이라든가 이런 좀더 제도적인 측면에서 보완을 할 수 있으면 여성들에 대한 직업알선이라든가 취업기회를 보다 많이 제공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다음 권 위원님께서 '95년도 노임체불현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저희 도 관내 임금체불현황은 '95년 9월 현재 186억원입니다. 양해해 주시면 자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흥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 위원님께서는 지방공업단지내의 공업용지 분양가 인하를 위해서 도 차원의 계획을 물으셨습니다. 저희 도내에서 현재 개발중인 지방공단은 30개소 802만 3,000㎡로서 사업시행자가 시장·군수인 공영개발이 26개소 685만 6,000㎡, 민간개발이 4개소 116만 7,000㎡입니다. 공업단지 개발에 대한 전체 공공시설의 설치비는 2,093억원으로써 그 규모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일시에 지원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단계적으로 지원의 폭을 넓혀가기로 방침을 정하고 우선 아까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96년도에 1단계로 지원대상을 개소당 면적이 6만㎡ 이하인 소규모 공단 중에서 시장·군수가 사업을 시행하는 8개 공단에 대해서 46억 4,000만원을 예산으로 지원하기로 하고 이중 50%인 도비 23억 2,000만원을 지원하기로 도의 예산을 지금 신청해 놓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원이 되면 공단의 공업용지 분양가가 많게는 평당 1만원에서 3만 5,000원까지 인하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서 입주기업의 부담의 감소라든가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또 이외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체농지 조성비라든가 이런 법정부담금 등에 대해서도 감면이 되면 지방자치단체 개발은 물론이고 민간부문의 개발에도 상당한 활성화 요소가 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저희가 지난 10월에 농림수산부에 감면을 공식적으로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실무차원의 건의라 불가회신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저희 경기도행정쇄신위원회 경제분과위원회에서 이 문제가 안건으로 거론이 돼서 행정쇄신위의 본회의에 상정을 하기로 의결이 됐습니다. 본회의에 상정이 되면 공단개발에 따른 법정부담금 개선문제가 경기도행정쇄신위원회 명의로 중앙 행정쇄신위원회에 건의가 되고 그렇게 되면 좀더 무게가 실린 건의가 돼서 정부정책이 개선이 되는데 기여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최흥석 위원님께서 성남시에 건설 중인 수도권 남부저유소와 관련해서 지역주민과 대한송유관공사간의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도에서 중재역할을 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수도권 남부저유소 건설은 지난 11월 8일 위원님들께서 공사현장을 방문하신 바 있기 때문에 민원내용은 너무나 잘 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장에서도 보고를 받으신 바 있습니다마는 사업시행자인 대한송유관공사에서는 지역주민들의 모임인 지역주민공동대책위원회와 수도권공동대책위원회의 대화노력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역주민공동대책위원회와는 어느 정도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수도권공동대책위원회에서는 송유관공사와의 대화를 일체 거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 수도권공동대책위원회에서는 저유소 설치 반대의사만 표시하고 있어서 현재 이 부분에는 도가 당장 개입하기는 어떨지 그 부분은 저희가 판단하기가 어렵다고 봅니다. 다만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양자가 서로간의 거리를 좀더 좁혀서 서로가 합의할 수 있는 점을 찾아나가는 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될 방향이라고 보기 때문에 양자간의 대화의 채널을 틀 수 있는 방법을 저희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현재 통상경제위원회 청원이 접수가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통해서도 저희도가 기여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최 위원님께서 도립직업전문학교의 학생이탈문제를 지적하시면서······.
○ 위원장 백재현 그 부분은요, 도립학교 짚을 때 같이 얘기를 하죠. 최 위원님, 양해해 주시죠.
○ 최흥석 위원 네.
○ 지역경제국장 황준기 다음 최 위원님께서 노사안정 및 근로자 사기증진을 위한 정신적 차원의 계획에 대해서 질의가 계셨습니다. 이전에 이승헌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도 일부 답변이 됐습니다마는 저희도 충분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마는 노사안정과 근로자 사기진작을 위해서 나름대로 다각적인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예산지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시설에 대한 지원, 또 장인메달제도라든가 근로자 장학금 지원 여러 가지 시책을 통해서 근로자들이 사회구성원으로서 또 경제발전의 주역으로서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시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저희가 근로자 문화예술제를 개최해서 근로자들의 예술성과 이런 것들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 금년도에 146명을 시상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노총 등과 협의를 해서 다양한 시책을 계속 개발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재상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산물 유통과정에서 소비자와 생산자가 서로 다같이 이득을 볼 수 있는 농산물직판장의 설치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농산물직판장은 농산물유통구조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현재 60개소가 설치가 돼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직판장 설치상의 문제점으로는 건물임대료 및 내부시설비가 과다하게 소요되는 문제점도 있고 종합유통점인 알리팜으로 인해서 가격경쟁과 운영상의 애로가 있는 문제, 또 산지와 원거리간의 운반에 따른 물류비용의 문제들이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직판장들이 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가급적 합리적인 범위내에서 많이 설치가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내년도에 농산물직판장은 현재 4개소에 11억 5,000만원을 들여서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여기에는 도비가 25%, 시·군비가 25%, 자부담이 50%가 되겠습니다. 내년도 4개소 계획은 서울지역에 하나, 중소도시인 고양시와 양평군, 포천군에 1개소씩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직판장의 활성화를 통해서 지역농산물을 홍보하고 시민들에게 신선한 농산물을 공급해서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를 하고 이 부분은 저희가 앞으로 중점적으로 추진할 물류기능의 확충문제에 대해서도 저희가 시책으로 반영을 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농산물직판장은 저희 지역경제국의 업무가 아니라 농정국의 업무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관련해서 말씀드렸듯이 물류기능의 보완차원에서라도 저희가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깊이 관여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상 위원님께서 가스안전관리에 대한 당부말씀은 저희가 앞으로 시책을 추진하는데 성실하게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최종문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종문 위원님께서 가스, 통신, 상하수도 등 공사현장에 지하매설도면의 비치필요성에 대해서 지적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지하매설물의 관리를 위해서는 지하매설물을 전산화가 시급하고도 필요한 것이 사실입니다. 현재 정부에서는 도로공사, 수자원공사 등 정부투자기관이 참여를 해서 '97년 완료예정으로 지리정보시스템, GIS라고 합니다마는 지리정보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고 있는 우리 도의 도로와 상하수도 등에 대해서도 GIS시스템 구축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특히 도시가스 배관의 안전관리를 위해서 5개 도시가스 회사별로 배관의 전산화를 '97년 완료목표를 현재 추진 중에 있고 현재 지형도면 제작과 시설물 인력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시가스매설 배관의 매설위치 파악이 용이할 수 있도록 '95년 7월 3일부로 도로상의 라인마크 설치기준이 법제화돼서 '95년 11월 1일자로 시행이 됐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최종문 위원님께서 근로자아파트 건설과 관련해서 영세 서민에게도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로자아파트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해서 추진되는 사업으로서 고용주가 사원에게 임대하는 사원임대주택과 주택건설사업자가 건설해서 근로자에게 분양하는 근로복지주택이 있습니다. 공급대상이 건설교통부의 근로자 주택공급 및 관리규정에 의거해서 5인이상의 상시종업원을 가진 사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로 제한이 돼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영세서민에게도 혜택이 돌아가는 내용은 당장은 어렵습니다. 주택관련 부서에 앞으로 이러한 방향에서도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견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최 위원님께서 중소기업 지원시책이 개별기업에까지 전파가 되지 않는다고 지적하시면서 민간기관을 활용할 수 있는 보다 폭넓은 시책추진이 필요하다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중소기업 지원시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행정기관만으로 충분한 효과를 거둘 수 없다는 것은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민간기관들이 폭넓게 참여하는 보다 폭넓은, 보다 광범위한 시책추진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상공회의소라든가 중소기업진흥공단이라든가 여러 가지 민간기관들을 통해서 저희가 함께 시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일부 기관들은 활동이 미흡한 상황인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역별로, 업종별로 여러 가지 간담회라든가 이런 데 참여도 같이 하면서 기능을 활성화하는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 부분들은 저희가 집중적으로 시책을 개발하는 것과 함께 집중적으로 노력을 기울여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위원님이 지적하신 중소기업지원센터 같은 것들을 할 때 안산에 분실을 두는 문제같은 것들은 정보센터 이런 부분들은 기술적으로 크게 어려운 것이 없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이 시책을 추진하면서 아울러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최종문 위원님께서 주유소 거리제한 폐지에 따라서 주유소의 수급이 맞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많은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지적을 하시면서 주유소 마진율을 상향조정할 용의가 없느냐 물으셨습니다. 주유소의 거리제한 폐지는 이미 2년전부터 예고됐던 사항으로서 석유시장 개방과 이로 인한 경쟁력 강화 차원의 행정규제완화로 불가피한 조치인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현재 석유판매업의 유통마진은 대리점이 3.5%, 주유소가 5.3%입니다마는 통상산업부에서는 주유소 증가에 따른 판매물량 감소가 예상이 돼서 유통마진을 상향조정할 계획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상은 추가로 나오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최 위원님께서 안산 반월공단내에 물류유통단지를 설치할 용의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최근에 와서 산업구조개선과 산업의 고도화로 유통에 대한 관심이 많이 증대가 되면서 지역별로 물류유통단지가 필요하다는 것을 공통적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저희도 위원님의 의견에 동의를 합니다마는 이 문제는 중앙부처하고 협의를 해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시간을 가지고 검토할 수 있도록 저희한테 기회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장 백재현 아까 이종월 위원님것 답변하시죠.
○ 지역경제국장 황준기 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윤태욱 위원님 먼저 답변드리고 이종월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윤태욱 위원님께서 계량증명업소 단속용 분동 및 차량의 임차예산을 매년 소요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예산의 낭비이고 임차대신 장비를 구입하는 것이 옳다는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계량증명업소의 단속은 저희가 계량및측정에관한법률 제39조에 의거해서 매년 1회 계량증명업소 및 자치계량 등 322개소에 대해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이와 관련해서 필요한 장비를 기준분동과 특수검정차량이기 때문에 이것을 임차해서 사용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이것을 구입하는 것이 낫기 때문에 '95년도에 기준분동을 새로 구입했고 특수검정차량은 크레인이 부착된 대형차량으로서 차량구입가격이 대당 5,300만원입니다. 또 특수면허 운전기사 고용이라든가 내용년수 등의 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현재의 단속수요가 현재상황에서는 우선 임차사용을 하고 향후 단속지역 수요가 증가가 돼서 구입하는 것이 더 경제적이라고 생각이 될 때는 이것도 신규로 구입하도록 그렇게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이종월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불량상품을 판매하는 철새상인들로 인해서 상거래 질서가 문란해지고 소비자 피해가 발생되고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이들에 대한 현황파악과 지도단속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한시적으로 건물을 임대해서 가격파괴 세일이라는 미명하에 불량상품을 유명제품인양 판매해서 폭리를 취하는 속칭 철새상인들로 인해서 건전한 상거래 질서가 문란해지고 소비자 피해가 발생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관해서는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의거해서 상품에 관한 허위 또는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행위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를 하고 있고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신고한 사항에 대해서 조사를 실시한 후 그 사안에 따라 고발 또는 과징금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도에서는 피해예방을 위해서 위반사항 발견 즉시 신고해서 시정될 수 있도록 소비자단체 등 시민대표와 관계공무원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이 사람들이 팔고 가버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소재추적이 쉽지 않아서 실질적인 성과를 거양하기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불량유통업체 불법판매 행위로 인해서 소비자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교육을 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이 문제는 소비자단체와 고발센터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해 나가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종월 위원님께서 내년도 유통시장 개방과 관련해서 기존의 재래시장을 한국적 모습이 담긴 재래시장으로 활성화하는 방안이나 추진계획이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내년부터 유통시장이 전면 개방되는 시점에서 기존 재래시장 등 영세 중소상인들의 보호육성대책이 필요하고 시급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늦게나마 정부가 내년도부터 2000년까지 중소기업자금을 중소유통 사업자에게까지 확대 지원하는 방침을 신경제추진위원회에서 결정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 도에서도 우선 내년도에 재래시장 5개소와 영세점포 150개소를 대상으로 35억원의 국비를 받아서 지원할 계획으로 있고 이에 따른 도비예산지원을 앞으로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 이와 함께 내년 예산에 우리 도 자체적으로 유통근대화촉진방안 연구용역비를 계상해서 중장기적인 연차별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재래시장의 시설개선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고 또 상인협동조합이라든가 유통정보시스템 도입 등 인력비용의 절감을 통한 근대화유통구조 개선사업을 앞으로 5개년 계획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96년도 국비지원계획이 확정이 되면 그에 상응하는 지방비를 확보해서 한수이남과 이북, 권역별 상권별로 시범적으로 재래시장의 시설개선을 분산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지방재정의 여러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재정경제원의 유통합리화 재정자금 지원을 요청해서 중소 영세사업자의 공동구매자금과 긴급경영안전자금 등으로 활용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이 위원님께서 KS표시품의 연간 시장조사계획과 조사방법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또 품질조사계획은 소비자의 권위를 보호하고 KS표시제품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소비자 불만이 많고 품질이 취약하거나 안전사고 위험 등 주민 소비생활과 밀접한 품목을 대상으로 '95년도에는 92개 품목2 78개 업체에 KS표시제품을 품질조사할 계획이고 조사방법은 시중 유통과정에서 제품을 직접 구입해서 국가공인시험기관인 경기지방공업기술원에 의뢰해서 해당제품의 품질기준 적합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불합격된 품목과 주민 소비생활과 밀접한 제품에 대해서는 매년 지속적으로 품질조사를 실시해서 KS제품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위원님께서 지역경제국 각종 위원회 활성화방안과 향후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아까 이성근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 국에는 9개 위원회가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개최실적이 없는 위원회는 2개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이들 위원회에 대해서는 저희가 활성화가 될 수 있는 부분은 활성화를 시키고 활성화가 어려운 오히려 폐지가 타당한 위원회는 폐지하는 방향으로 병행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종월 위원님께서 물가안정 추진과 관련해서 금년도 행정처분한 3,612개 업소에 대한 처분내역과 모범업소 상수도료감면근거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개인서비스 요금을 과다 인상한 3,612개 업소에 대해서는 위생검사를 실시해서 2,459개 업소는 자율인하 조치를 했고 87개 업소는 시정 또는 경고조치를 했습니다. 또 844개 업소에 대해서는 현재 시·군에서 청문을 실시 중에 있으며 나머지 222개 업소는 세무조사 의뢰 중에 있습니다. 모범업소 상수도료 감면의 근거는 식품위생법 제32조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43조와 보건복지부 식품위생관리지침에 근거해서 시·군조례에 근거를 두고 감면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렸습니다. 별도로 자료제출을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자료가 작성이 되는 대로 요구하신 위원님께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백재현 장시간 황 국장님 수고하셨어요. 보충질의를 하기 전에 원활한 감사를 실시하기 위해서 20분간 감사를 중지할까 합니다. 5시 55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35분 감사중지)
(17시59분 감사계속)
○ 위원장 백재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국장님의 답변에 대하여 자세하게 더 알고 싶은 내용이 있거나 미흡한 내용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보충질의에 대한 원칙적인 답변은 과장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거기에서 국장님의 자기의견이라든가 자기 답변에 필요한 부분은 국장님이 나서서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네, 신현태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기 전에 과장을 확실히 지명을 하고 얘기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 신현태 위원 제가 몇 가지 종합적으로 질의를 하고 그 다음에 과장님 개인별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계저탄자금에 관하여 묻겠습니다. 도내 6개 연탄공장에 약 26억원이 4월부터 11월까지 8개월간 무이자로 융자되고 있습니다. 이 자금은 도에서 직접 지원하는 건지 또는 은행을 통하여 지원하는 건지 알고 싶고 자금지원시에 담보가 징구되고 있는 건지 또는 무담보로다가 저탄자금을 지원해 주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에너지시범마을 지정 및 지원내역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200여 시범마을이 아파트, 연립다세대, 자연부락을 지정하여 약 4억 6,700만원의 사업비가 투입된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 에너지 시범마을의 지정에 있어서 효과가 어떠한지, 분석한 내용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에너지 시범마을을 지정해서 추진한 결과 그 효과가 상당히 많았다면 앞으로 이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에너지절약의 생활화의 제도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해서 다른 대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경기도의 저축추진업무를 볼 것 같으면 총 51조 6,000억원을 목표로 저축을 추진하기 위해서 많은 금융기관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제1금융권인 은행과 제2금융권인 단자, 투신, 신용금고, 마을금고가 경기도 관내에 한 2,500여 점포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서 각 은행 금융권별로 수신, 여신현황이 있으시면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경기도에 100대 유망중소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00대 유망중소기업의 선정업체 명단을 밝혀 주시고, 100대 유망중소기업으로 선정되었을 때에 지원내용과 어느 혜택을 받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고, 또 100대 유망중소기업을 발굴해 가지고 100대 유망중소기업에 발굴된 업체들이 어떠한 수혜를 누리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운전자금에 대해서 많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중소기업지원자금이 추진계획에서부터 시행되는 과정을 살펴볼 것 같으면 금년도 2월 6일 추진계획이 성안이 돼 가지고 최초로 중소기업운전자금이 기업체에다가 지원된 것이 금년 4월 10일입니다. 그래서 그 기간이 짧게 걸려도 70일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중소기업운전자금은 자본력이 취약한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운전자금을 지원하고 있는 건데 그 시일이 70여일이 걸린다는 것은 상당히 기간이 긴 것이 아닌가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행기간은 물론 1차, 2차로 나눠서 융자를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기업체에 통보하는 시간이라든가 이런 시간을 최소한도 30일 내지 45일 정도로 단축해서 기업체들이 이 일로 해서 많은 시간을 뺏기지 않도록 해주실 용의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운전자금의 융자불가 사유업체가 지금 311개 업체에 달하고 있고 그 내용을 보면 점수미달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배점관계라든가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만 이걸 좀더 알기 쉽게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운전자금 미수령업체가 전체 융자 1,192개 업체 중에서 약 168개 업체, 다시 말씀드려서 10%가 넘는 업체가 현재 운전자금을 지원을 배정받고도 미수령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담보부족과 또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습니다만 운전자금을 신청해 놓고도 수령을 안하는 업체에 대한 특별한 사유를 다시 한 번 분석을 해서 앞으로는 운전자금을 신청한 업체들이 운전자금을 수령치 않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더 많은 홍보와 지도가 필요하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맞물려서 운전자금을 미수령한 업체들의 사유를 보면 담보부족이 굉장히 많은 사유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경기도에서 획기적인 내년도의 집중사업으로 신용보증조합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난 10월 19일 도정질문에서도 본 위원은 신용보증조합 설립에 관하여 그 설립주체인 금융기관의 출연을 경기도 내에서 제일은행과 경기은행으로 한정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타 금융기관으로 확대할 용의가 있느냐고 질문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 이인제 지사께서 답변을 통해서 전체 금융기관으로의 확대출연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하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타 금융기관과 실제로 출연을 협의한 사실이 있는지, 협의한 사실이 있었다면 언제 어떠한 방법으로 그런 협의사실이 있었는지를 밝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러한 신용보증조합 설립에 있어서 시중에 금융기관을 출연기관으로 하자는 이유는 단순한 생각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금융기관들이 한 5억원씩만 출연해 준다고 보면 약 30억원 내지 5억원의 출연을 더 단시간내에 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렇게 되면 약 20배를 중소기업에 신용보증을 해줄 경우에 경기도내에는 약 1,000억원 가량의 보증이 이루어져서 실제로 많은 중소기업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도정질문에서도 그러한 질문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신용보증조합 설립에 관해서 물론 발기인대회도 열었습니다만 조합이 설립되기까지 그 기간동안에 타 금융기관과 협의를 해서 될 수 있는 대로 많이 참여해서 도에 더 많은 이러한 금액이 빠른 시일내에 출연될 수 있도록 할 용의가 있으신지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외국을 여행할 때 외국인으로부터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모퉁이를 돌아가면 새로운 모퉁이가 나온다는 걸 저는 알고 있습니다. 또 이 고개를 넘으면 또 새로운 고개가 나온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항상 이 고개만 넘으면 우리에게 좋은 일이 있을 것이라는 그러한 얘기를 해서 희망적인 그런 생각을 갖게끔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얘기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 향후 5개년 또는 향후 10개년 후에 경제실현 목표를 경제백서를 통해서 미리 경기도민들에게 알려주고 그 시행목표에 따라서 도정의 목표를 맞춰 나간다면 우리가 5년, 10년 후에는 이러이렇게 된다 하는 희망을 안고서 우리가 생활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 다가올 2000년대의 경제백서에 경기도의 앞으로의 중요시책과 이에 추진방향 또 중소기업의 운전자금 규모를 약 1조원으로 확대한다고 아주 고무적인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이에 대한 연도별 추진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을 미리미리 우리가 앎으로 해서 경기도가 정말 이인제 지사께서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중소기업의 천국 내지는, 꼭 기업을 하려면 경기도에 와서 해야 되겠다 하는 이러한 마음들이 우리 중소기업이 가질 수 있도록 이러한 경제백서를 활용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지난 것을 되돌아 보더라도 경제개발 5개년계획이라든가 그런 것을 통해서 미리 이러한 경제백서를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대해 초점을 맞추어 온 국민이 힘을 합쳐서 일을 해온 결과 우리가 정말 보릿고개를 넘기고 잘 살게 됐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앞으로 우리의 모든 소득이 다양하게 재분배되고 또 어두운 음지에서 고생하는 사람없이 모두가 잘사는 교육을 만들기 위해서 이러한 경제백서를 활용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이 되고 있는데 우리가 매년 이러한 백서를 만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해 그해의 백서보다는 앞으로 향후 5년간 백서 또 2000년대의 백서를 경기도에서 만들어서 주민들에게 공감할 수 있는 이러한 시책을 미리 제시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 위원장 백재현 네, 신현태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그 부분이 새로운 질의가 됐기 때문에 답변준비를 해주시고 보충질의 에 대한 답변에 대해서는 바로 일문일답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네 이강재 위원님.
○ 이강재 위원 품질관리담당관님에 속하는 사항입니다. 대외무역법 제31조2와 같은법시행령 제104조에 의하면 원산지 표시제도의 적정성 및 위반여부 등의 검사가 통상산업부장관으로부터 각 시·도지사에게 위임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95년도 공산품사후관리지침 제3항 가호에 의거 시·군별로 자체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정기 및 수시단속을 실시하도록 한 바 있으나 3월, 5월, 7월, 10월의 분기별 정기단속 이외에는 수시단속의 실시는 한바 없습니다. 또한 소비자보호단체 및 관련기관 단체들에 대해서도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으나 실현한 바는 없습니다. 수시단속 및 교육홍보를 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이며 인원 및 예산부족에서 오는 것인지 답변바랍니다. 본 위원의 판단으로는 동 업무는 기관위임된 것으로 예산에 대한 중앙정부의 지원이 있어야 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금년도에 중앙정부로부터 보조된 금액은 얼마인지 밝혀주시고 이중 시·군으로 전도된 금액은 얼마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백재현 품질담당관님 답변이 가능합니까? 지금 보충질의 성격이죠?
○ 이강재 위원 아니요.
○ 위원장 백재현 새로운 질의이십니까?
○ 이강재 위원 네.
○ 위원장 백재현 그러면 답변준비를 해주시고요. 김동식 위원님.
○ 김동식 위원 보충질의의 성격이 되겠습니다. 먼저 늦은 시간까지 이렇게 수고하시는 국장님 이하 여러 과장님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전, 오후를 통해서 여러 위원님께서 백화점 셔틀버스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즉각적인 답변도 가능하리라 여겨지는데 매번 단속, 벌금 이런 단속과 벌금이라는 악순환이 계속 되어지고 있는 것이 오늘까지의 현실이라고 보여집니다. 이것이 과연 법규에 위배가 된다면 과감하게 하지 못하도록 근절을 시켜야 되는데 왜 자꾸만 이렇게 계속적으로 벌금, 단속, 벌금,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국장님께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 지역경제국장 황준기 같은 내용의 질의가 아까 이강재 위원님, 권재국 위원님 질의에서도 있었습니다만 김동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규정에 못하도록 돼 있으면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아까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문화센터라든가 스포츠센터에서 활용을 하기 위해서 셔틀버스를 운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한편 열어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소비자들이 이용을 못하도록 해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이 불법인줄은 알면서도 사람들이 타고 또 그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백화점에서는 이득을 보고 그런데 백화점만의 이득이 아니라 주변에 사는 또 상당한 거리에 있는 많은 주민들이 그 셔틀버스로 인해서 실질적인 편의를 보고 있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그저 단속하고 못하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 또 그것을 행정기관에서 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그런 것들이 운영이 계속 되고 있는데 그것을 행정관청에서 일일이 계속해서 잘못된 사항을 지적하는 것이 물론 이론적으로는 낮지만 실질적으로 그것이 합리적이겠느냐, 그 부분은 우리가 신중히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 김동식 위원 네, 좋습니다. 그래서 무조건적인 단속만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차제에 우리가 최선이 아니면 차선책을 찾아라 하는 식으로 단속이 안될 때는 또 그로 인한 편리함이 주민들에게 제고가 되어진다고 할 때에는 그것을 양성화시키는 어떤 제도의 개혁이 있어야지 그것을 음성적으로 묵과하면서 지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떤 일정한 범위내에서 허용을 과감히 해주고, 안되는 것은 안되고, 이렇게 이분론적으로 약간의 운영상의 묘미가 있다고 여겨집니다만 그렇게 해서 명약관화하게 운영을 해야지 이것이 흐지부지 이렇게 되어서는 절대, 국민들에게는 혼란만 가중되어지고 좋은 결과가 초래되지는 않는다고 여겨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하게 구분을 지어서 시행에 들어가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여겨지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의 말씀을 바랍니다.
○ 지역경제국장 황준기 제가 보기에는 이 부분의 문제는 지금 김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면도칼로 끊듯이 양단간에 명쾌한 해결로 결론을 도출하는 것이 과연 옳겠느냐, 조금 회의적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백화점 셔틀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편의를 보는 측면도 있지만 그러나 그것을 양성화 시킨다면 그것으로 인해서 많은 영세상인들이 또 엄청난 타격을 입게 됩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중간에서 과연 합리적인 접점이 뭐겠느냐 그게 앞으로 찾아가야 할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릴 때 이 부분은 쉬운 문제는 결코 아니고 상당히 어려운 문제인데 조금 시간을 가지고, 문제의식을 가지고 협의를 해서 어떻게 하면 좀더 바람직한 결론이 나올 수 있는지를 연구해야 될 과제라고 생각한다는 그 유보적인 말씀을 드린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겁니다.
○ 김동식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이게 전년도, 지난번에 몇 개년에 걸쳐서 이렇게 단속되어지고 벌금 내고 이렇게 했는데 수년간에 우리가 허송세월을 했다 과거는 이렇게 치고 앞으로 주민공청회나 전문가를 초빙해서라도 시급히 이에 대한 결론을 유도하도록 노력을 하실 생각은 없으신지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 지역경제국장 황준기 있습니다.
○ 김동식 위원 네, 좋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 가지인데 아까 본 위원이 질의한 것중의 하나인데 말입니다. 물론 국회에서와 같이 거창한 것은 할 수가 없고 그런 까닭에 작은 일 하나하나에 집착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또 그래야 하는 것이 본 의원직의 수행하는 본질이라고 생각되어져서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가운데 중소기업 지원에 대한 운전자금이나 구조조정자금의 전체적인 인식이 국장님의 생각과 저와의 생각이 기본적인 인식을 같이 한다고 해서 상당히 저는 기쁘게 생각합니다. 또 그 본 제도가 상당히 어려운 업체들에게는 긍정적으로 운영이 되어지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것 또한 상당히 큰 기쁨인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현실은 부족한 재원을 위해서 모든 어려운 중소기업에게 골고루 혜택을 주지 못하는데 문제점이 있다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푸는 방법 중에 아까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은 구조조정자금이나 운전자금 그것을 한 업체는 비록 소수업체이기는 합니다만 한 업체가 수혜되어지는 것은 피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 질의를 드리면서도 예상했던 답변이 바로 그거였습니다만 아까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심의기관이 다르고 용도가 다르고 자격기준에 부합되기 때문에 자금을 지원한 것뿐이다.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주장하고 싶은 것은 그 협의의, 작은 의미의 목적에 충실하기 위한 그 시행차원을 벗어나서 그 기본목적도 살리면서 지원을 해줄 경우에 가정되어지는 예상수요업체가 도산을 피할 수 있다는 그런 다른 가치척도를 우리가 기준점에 보태서 생각할 때는 그렇게 딱 형식적인 논리로만 가지고 자금지원을 해줬는데 전혀 하자가 없다. 이렇게 하는 것은 무리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며는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도 그 자금은 상당히 좋은 금리이고 조건이 좋은 것만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자금이 제가 모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좀더 여러 업체에게, 너무 세세한 걸 가지고 한다고 생각지 마시고 모두 업체에게 나눠준다고 생각했을 때 다른 한 업체가 살 수가 있다. 우리 경기도 내에서 아까 말씀하신 가운데는 부도업체가 993개 업체, '95년 10월말로 1,082억 부도가 났다고 하는데 이런 중소기업의 경영난이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지금 결론으로 가고자 하는 운전자금이나 구조조정자금 두 가지를 놓고 봤을 때 꼭 둘 중의 하나만 혜택을 봐도 소생할 수 있는 기업들이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결론으로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가능하시다며는 내부 지원기준을 마련해서라도 중복지원만을 하지 말아 주십사, 상식적으로 말씀드렸을 때 대개 2개 자금을 지원받는 업체들은 상당히 중소기업에서도 우량기업들입니다.
또 그렇게 한다고 해도 자금지원의 제도 본질이 훼손되지도 않고 운영상 폐해도 절대 없다고 느껴지는 까닭에 가급적이며는 소소한 문제 같지마는 운전자금이나 구조 조정자금을 좀더 한 업체라도 더준다는 것에 의미를 둬서 가급적 다음부터는 중복지원되는 일이 없기를 바라는데 이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지역경제국장 황준기 김 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저희가 자금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그 자금이 보다 많은 기업체들에게 보다 유효적절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은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다만 저희가 운영을 해서 과정에서 신청하는 절차와 경로가 다르기 때문에 중복지원되는 경우도 있었다는 점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그러나 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한 업체에 중복지원을 안해줘도 그 업체가 운영을 할 수 있고 그 자금이 좀더 어려운 업체에 지원됨으로 해서 그 업체가 결정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다면 우리가 그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도에서 구조조정자금과 운전자금에 대해서 최종 결정하는 심의위원회를 운영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 운영을 할 때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들이 가장 효과적으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백재현 거기에 맞춰서 자료를 하나 요구할게요. 구조자금과 운전자금이 중복해서 자금이 운영되고 있는 명세를, 중복지원한 업체의 명단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국장 황준기 네, 알겠습니다.
○ 신현태 위원 사실 중소기업자금 중에서 구조조정자금은 자동화라든가 업종전환이라든가 이런 데 필요한 자금을 지원해 주는 거고 운전자금하고 성격이 틀려요, 중복지원을 해도 문제는 없어요.
○ 지역경제국장 황준기 그런데 여기서 드릴 말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전 3대의회 때 이 문제가 거론이 돼서 지금 신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단 한 업체라도 제대로 지원을 해서 제대로 운영이 되도록 해주려며는 필요한 경우 중복지원해 줘야 될 게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으셨습니다.
○ 위원장 백재현 그 명세를 받아보며는 소신껏 정말로 지원할 업체를 지원했느냐 하는 사항을 알기 위해서 명세를 요청한 거니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셔틀버스에 대해서 한 부분만 말씀드릴게요. 위원장이 말씀드리기 뭐합니다마는 잠깐만 드릴게요. 소비자가 셔틀버스를 이용하는데 불법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걸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불법이라는 사실을 알려야 하는데 그 알리는 역할을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문화센터 회원만이 이용한다, 문화센터 이용시설을 가기 위해서만 이용한다는 문구를 게시한다든가 그걸 이용하는 주민 자체가 불법이라는 사실을 알게끔 어떤 행정적인 조치와 표시를 해야 합니다. 그걸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립니다.
○ 지역경제국장 황준기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백재현 이승헌 위원님.
○ 이승헌 위원 거시적인 안목을 갖고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이승헌입니다. 우리가 지금 우루과이라운드 타결 후에 GATT체제에서 WTO체제로 변했고 이제 시장개방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챙이마냥 앉아서 구조조정자금이나 논하는 것보다는 우리 경기도가 인구밀로도 봐도 상당히 높게 나타날 거로 봅니다. 이제는 경기도 땅 확충 쪽으로 흘러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중소기업을 다국적 기업화해서 해외시장을 다른 데로 돌려서 싼 땅에다 이주를 해서 결국은 경기도 땅을 확충하는 쪽으로 노력을 해서 수질, 공해문제가 없는 경기도가 될 수 있도록 할 의향은 없는지 그것 좀 한 번 묻고 싶습니다. 새로운 질의예요. 그리고 한시적으로 우리 경기도가 추진하고 있는 게 몇 개 국하고만 결탁을 해서 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시각을 넓혀서 넓은 쪽을 보고 더 싼 곳이 없는가, 또 우리 중소기업이 나가서 더 성장할 수 있는 곳는 없는가 하고 찾아서 그런 것을 확충할 의향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 위원장 백재현 이승헌 위원님이 지금 질의하신 부분은 국제통상협력실 소관업무가 주종이 되겠습니다마는 우리 지역경제국도 어떤 의견이라든가 소견이 있으면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 지역경제국장 황준기 네,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답변을 드리고 좀더 소상한 답변은 국제통상협력실장님이 나중에 답변을 드릴 겁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거와 같은 맥락에서 경기도에 우선은 여러 가지 단계가 있겠습니다마는 절차적으로 자치단체간의 자매결연이라는 형식을 통해서 양쪽간에 경제교류가 될 수 있는 길을 터주고 그런 길을 통해서 중소기업들이 저쪽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더 주고 있는데 지금 위원장님하고 최흥석 위원님과 지난번에 지사님 모시고 일본, 중국 다녀왔습니다마는 일본같은 경우는 저희가 일본으로부터 투자를 유치하려 하는 지역이고 중국같은 경우 우리 쪽에 투자를 강력히 원하는 지역이고 그런 투자의 노력들이 심양경기공단 같은 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영국의 북잉글랜드, 호주의 퀸스랜드 이런 지역에서도 경기도 투자를 강력히 희망하고 있습니다.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납니다만 네델란드의 몇 지역에서도 역시 대한민국 경기도에 투자를 희망해서 자매결연절차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절차나 이런 것들은 내부적으로 검토되는 단계에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베트남이라든가 여러 군데에 자매결연지역을 확대하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도내 기업체들이 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보다 안정된 진출을 할 수 있는 길들을 터나가는 방향으로 도의 시책이 움직여 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보다 상세한 말씀은 나중에 통상협력실장이 드릴 수 있습니다.
○ 이승헌 위원 지금 말이죠, 일본같은 경우는 일본 땅이 없어진다손 치더라도 세계에 자기 30배 정도의 땅을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산이나. 그러면 우리도 이제는 물밀 듯이 들어오는 거를 상대하기 어려우니까 우리도 중소기업을 다국적적으로 흘려보내서 결국 경기도 땅에 외국의 확충을 추진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공해나 폐수문제는 2차 산업하고 불가분의 관계에 있습니다. 아무리 정화를 많이 하고 잘한다손 치더라도 2차 산업이 있는 한 환경오염문제와 폐수문제는 불가분의 원칙이다. 그러니까 결국은 인구밀도도 줄여야 되겠고 공해와 폐수문제도 해결을 하기 위해서는 해외진출이 급선무가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 위원장 백재현 이성근 위원님.
○ 이성근 위원 오늘 얘기가 나온 것 중에서 구조조정자금이나 운전자금에 있어서 요, 담보가 없어서 융자를 못받는 업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은행에서 부동산 담보만을 요구를 한다고 그랬는데 일부 법상으로는 공장시설설비라든지 이런 것을 담보로 잡을 수 있도록 돼 있지마는 은행에서 위험부담요인 때문에 잡아주지를 않는데요. 그런데 특수한 기업들, 로비를 잘한다든지 줄이 있는 기업들은 시설물 담보로 75%에서 40%까지 해가지고 공장설비를 갖다가 담보로 해서 대출을 받는 기업도 있다고 그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공장설비를 담보로 해서 은행이 대출을 해줄 수 있는 적극적인 방안을 모색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 지역경제국장 황준기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부분들이 저도 기업을 안해 봐서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기업을 하시는 분들한테서 공통적으로 듣는 최근의 불만사항입니다. 신 위원님 맞습니까?
○ 신현태 위원 공장에 담보를 잡아주는데요, 담보로 잡아주는 비율이 있고 담보로 잡지 않는 설비가 있어요.
○ 지역경제국장 황준기 제가 듣기로는 땅에 대해서도 담보를 잡아주는 비율이 과거보다 못하고 공장설비에 대해서는 최근에 담보로 거의 안잡아준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 신현태 위원 요즘에는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공장토지나 건물에 대해서 담보금액이 감정원에서 평가를 해서 금액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공장의 종업원 퇴직금이 얼마냐, 그 퇴직금을 공제한 금액을 감정가액으로 따져요. 이렇게 따지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 지역경제국장 황준기 감정자체도 과거와 같이 비율을 높게 안 잡아주고 그런 얘기들을 저희도 듣고 있고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역경제국장이 경기도 중소기업 활성화의 최전선에 서 있는데 상당한 좌절감을 느껴보기도 했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저희가 하고 있는 이런 일들에 대해서 좀더 체계적으로 추진을 하면서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 제가 들었던 부분들을 한 번쯤은 제대로 정리를 해서 정책적으로 건의를 할 필요가 있고 또 필요하다면 언론과 협조를 해서라도 문제제기를 해서 환기를 시킬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문제는 은행이나 이런 데가 소극적으로 이런 부분에 위축이 돼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 자치단체 문제라기보다 정책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형태로든 저희가 부딪혀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거는 저희가 정리를 해서 중앙에 일단은 건의를 드리는 걸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이성근 위원 그리고 제가 구조조정자금 지원시설 변경승인현황을 받아 봤는데요, 제가 내용을 보며는 설비도입에 관한 사항들이 변경이 된 것이기 때문에 어떤 설비인지는 제가 알지도 못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일단 구조조정자금을 A라는 상품을 생산하겠다고, 그런 설비를 도입하겠다고 구조조정자금을 신청을 해놓고 그 다음에 그 승인이 떨어진 후에 변경신청을 해 가지고 B라는 상품을 생산하는데 B라는 상품은 승인이 안떨어진 상품이 될 수 있겠죠. 그런 상품으로 투입을 한다든지 또 하나는 계획을 변경해 가지고 용량을 줄여가지고 싼 기계를 도입을 하고 그 자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다든지 이런 경우가 혹시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에서 이 문제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강구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 위원장 백재현 공업과장님 답변하시죠.
○ 공업과장 이세훈 공업과장인 제가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실무적으로 시설자금 중에서 시설을 결정하는 것은 주로 저희가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업체에서 사업계획, 그러니까 그게 연차적으로 중기계획도 되고 단기계획도 될 수가 있습니다. 현재 가지고 있는 생산성 시설보다는 자동화된 시설로 바꾸는 전제하에 사업계획이 마련이 되고 그 사업계획에 대한 것을 전문기관인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전문위원들이 나가서 직접 실사를 합니다. 그래서 그 시설이 과연 바꿀 필요가 있는 거냐 없는 거냐, 또 생산성 향상에, 기술향상에 과연 도움이 될 수 있는 거냐 없는 거냐 하는 전반적인 검토를 해서 설비에 대한 모든 매뉴얼, 사향을 하나하나 기록해 가지고 저희가 지정을 해줄 적에 그 설비를 꼭 사십시오 하고 자금지원 결정할 적에 세부내역을 스펙을 상세하게 해서 은행에 통보를 하고 해당업체에 통보를 합니다. 그럼 해당 은행에서는 그 설비를 보고 그 설비가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 또 그 설비를 구입하며는 실수요업체인 저희한테 가는 게 아니라 그 설비를 만들어 판 회사에 자금이 직접 나갑니다. 그래서 거기 드린 24개 업체에 대한 시설변경은 예를 들어 가지고 똑같은 성능을 가지고 있는 설비가 제조회사가 A도 있고 B도 있고 C도 있는데 부득이 현재 설비를 발주한 업체가 지연이 된다든가 그거보다 성능이 좀 낫다든가 하는 경우에 변경을 해서 해드리는 거고 전혀 다른 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시설변경은 저희가 허용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종류와 스펙의 성능에는 변함이 없이 다만 그 제조회사가 다른 회사로 바꾸는데 약간 설비보다 수준이 높은 쪽에 변경하는 것들을 주로 시설변경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업체는 변경을 할 적에 저희가 하나하나 기술적으로 분석을 해 가지고 이상없는 여부를 확인한 후에 결정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큰 문제점은 없는 걸로 현재까지 관리를 해오고 있습니다.
○ 신현태 위원 설비가 끝난 후에는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감정원에서 다시 나와 가지고 그 설비에 대한 감정을 하게 돼 있어요. 그게 제대로 됐나, 안 됐나 확인을 하니까 그 부분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 위원장 백재현 이성근 위원님 보충질의 더 하시죠.
○ 이성근 위원 그 다음에 해외시장개척단 판촉실적하고 우수특산품 해외전시직판전 참가, 그 다음에 해외상설전시판매장 운영의 소요경비하고 계약실적이나 판매실적을 자료로 받아봤습니다. 그런데 해외시장개척단 판촉실적은 계약액에 비해서 소요경비가 1%이내 정도밖에 안들고 많이 들어야 2% 정도인데 우수특산품 해외전시직판전 참가의 경우는 10% 정도가, '93년, '94년, '95년도에 각각 1회씩 했는데 7∼8%에서 13%까지 있네요. 이렇고 그 다음에 해외상설전시판매장 운영에 있어서는 '95년도의 경우를 보면 네덜란드 로테르담, 여기에는 판매실적에 대해서 소요경비가 86.8%가, 그러니까 달러당 환율을 800원으로 계산해 가지고 계산해 보니까 86%, 그 다음에 미국 시카고에서는 28.6%정도, 그 다음에 파나마시티에서 51.9% 정도의 소요경비가 판매실적에 비해서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해외상설전시판매장 운영에 판매장을 선정하는데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 가지고 이 소비를 어떻게 효율 적으로 잘운영할 필요가 있는지 아니며는 이러한 상황을 봤을 때 이러한 사업을 시행하는 거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은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 공업과장 이세훈 실무과장인 제가 다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해외시장 판촉사업은 저희가 건설한 업체, 잘 되는 업체를 선정하는 게 아니고 주로 수출경험도 없고 그 업종으로 봐 가지고 앞으로 전략적으로 해외에 진출가능한한 진출할 필요가 있다 하는 업종을 대상으로 해서 우선 품목을 저희가 선정을 합니다. 해외전시판매장의 전시목적은 당장 가서 현장에서 계약을 하고 많은 수출실적을 올리겠다는 것보다도 우리 경기도내의 상품을 외국에 우선 소개를 하고 그후에 그로 인해서 자연적으로 수출시장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 가지고 현재 현지의 판매전시장이 한 업체가 계속해서 전시를 하는 것이 아니고 1년이면 의무적으로 그 업체는 다시 교체를 합니다. 품목도 교체를 하고 그래서 그 지역에 우리 상품을 첫째는 알리고 또 그리로 나감으로 인해서 수출이 과연 무엇이냐, 국제시장이 과연 어떤 것이냐 하는 것을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우선 주자 하는 뜻에서 외형적인 효과보다는 우선 내면에서 수출전략정책으로 일단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 가지고 지금 저희가 잘 팔리는 물건만 외국에 전시해 가지고 한다며는 엄청나게 수출실적도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품목으로 저희가 선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종합적인 분석을 하고 있고 과연 전시장 판매계획을 앞으로 업종을 다양화시키고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판매실적을 높이기 위해서 중견기업의 제품을, 수출이 잘되는 품목을 선정해서 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거를 저희가 현재 심층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저희가 11월말까지 세부적인 분석을 해 가지고 내년도 사업계획을 확정을 지으려고 실무적인 면에서 심층분석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올립니다. 그래서 수출실적보다도 우선은 중소기업으로서 수출을 잘 모르니까 알린다는 뜻에서 처음에 시작을 했다 하는데 대해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신현태 위원 과장님 나오신 김에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수공산품 개발육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수개발 공산품을 갖다가 지원해 주고 있는 것이 그 금액이 222개 업체에 대해서 약 3억원 정도 지원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외국을 자주 갈 기회가 있어서 가보며는 도로중심지에 자기지역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전시하는 전시시설을 해놓은 걸 보고 '야, 우리지역에도 이런 시설은 필요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수공산품을 지원하는데 돈으로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마는 본 위원이 갖고 있는 사진이 있습니다. 유럽지역에 베를린이나 독일지역의 뮌헨이나 스위스 이런 지역에 가며는 이러한 상품전시관을 만들어서, 부스를 만들어서 여기다 전깃불도 집어 넣고 밤에도 지나가는 관광객이나 주민들이 이 지역에서 무슨 상품이 나오고 있다 이런 거를 효과적으로 홍보하는 걸 보고 우리 경기도에도 이러한 시책이 도입이 돼서 우리 지역에서 나는 제품이 이런 부스에 전시가 된다며는 이런 우수공산품을 만드는 업체들이 이런 부스를 통해서 자기가 이런 좋은 제품을 만들고 있다 라는 것을 선전할 계기가 되지 않느냐, 그럼 우선 우리 지역에 있는 소비자들이 그거를 인식하고 이걸 써줄 것이 아니냐, 외국에 나가서 쫓아다니며 팔고 그러는 것보다 우선 국내에서 이런 부스를 만들어서 이걸 활용한다고 그러며는 우수공산품 제조업체에 대해서 도움을 줄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일부러 이 사진을, 밤에도 전시고 되고 있다는 걸 밝히기 위해서 사진을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도 보니까 이런 사항은 안들었습니다마는 예비비라든가 전용할 부분이 있다며는 이러한 부스를 시범적으로 만들어서 우수공예품전시장으로 활용을 하게 된다며는 어려운 소규모 중소기업들이 희망을 갖고 열심히 좋은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시민들한테도 우리가 만드는 제품이 이 정도 수준이다 하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도 자긍심을 가지고 열심히 생산활동에 임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진을 참고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공업과장 이세훈 그 문제는 저희가 발전과제로 해서 앞으로 계속 연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백재현 우리 신현태 위원님 질의하신 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국장 황준기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신 위원님께서 먼저 하계저탄자금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섰습니다. 하계저탄자금은 말씀하셨듯이 무이자로 융자가 되고 있고 담보는 없습니다. 담보는 없고 업체들의 거래은행을 통해서 융자를 하고 있습니다. 융자의 근거는 경기도하계저탄자금융자조례에 근거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하계저탄자금 융자되는 대상은 도내 6개 연탄공장이 되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주거래하는 은행을 통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에너지절약 시범마을사업과 관련해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급속히 경제성장이 되면서 에너지 사용량도 크게 증가를 해오고 있습니다. 특히 '94년도에는 에너지 증가율이 7.8%로서 경제성장률 8.2%에 거의 육박하는 실정이고 총 에너지소비량의 96.4%를 해외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에너지 소비절약시책이 '80년대 한때 대단히 중요한 국가시책으로 각광을 받다가 최근 들어서 다소 관심의 초점에서 벗어나는 느낌이 없지는 않습니다마는 에너지 소비절약은 대단히 중요한 시책으로 추진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맥락에서 '94년부터 에너지절약 시범마을사업을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금년도에는 시·군당 2개소 내지 3개소의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또 자연부락 등에 2만 4,400가구를 대상으로 해서 시·군비 3억 7,600만원, 자부담 9억 9,200만원을 투자를 해서 전기절약을 위한 전구용 형광등 교체, 또 수돗물 절약을 위한 2단절수기 교체 이런 소규모의 에너지 절약사업을 추진해서 가구당 연간 1만원 정도의 절약성과를 올린 것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도 전체로 봐서는 2억 4,400만원 정도의 절약성과가 있는 것으로 저희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생각하기는 이것이 액수의 문제가 아니라 이런 과정들을 거쳐서 에너지 절약에 대한 생활습관이라든가 이런 것이 보다 넓게 확산이 되고 정착시켜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해서 이거를 더욱 발전시키고 확대시켜 나가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경기도 저축액과 관련해서 금융권별로 수신과 여신현황을 저희가 한국은행 수원지점에 협조를 요청해서 자료를 구해서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0대 유망중소기업 명단은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고 관련해서 선정시의 지원내용과 혜택, 수혜내용 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00대 유망중소기업의 선정대상은 기술집약형 기업이라든가 신기술사업을 하는 기업, 또 지역특화업종, 또 KTNT, ISIS-900, KS등 공인품질인증업체 이런 데를 우선적으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선정방법은 시장·군수가 추천한 업체로서 심사기준에 의거해서 중진공과 경기도공업기술원과 협의를 해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유망중소기업으로 선정이 되면 운전자금이라든가 구조자금 등 각종 중소기업자금을 우선적으로 융자를 하고 또 저희가 중소기업에 대한 현장애로기술 상담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기술지도도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해드립니다. 또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해외시장 개척하는데도 우선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 해서 저희 도에서 추진하는 지원시책에 우선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100개 업체를 선청을 해서 지원을 추진했습니다. 해서 자금지원은 67개업체에 대해서 111억원을 지원한 바가 있고 기술경영지도는 21개 업체, 해외시장개척단에는 16개 업체가 참가하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다음 운전자금과 관련해서 신 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신청으로부터 융자까지 최소 70여일이 소요되는데 이것을 단축할 수 없것느냐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것의 진행과정을 보면 공고를 저희가 2월 6일 합니다. 그러며는 2월 20일부터 3월 4일까지 신청을 받습니다. 시·군에서 신청을 받죠, 그럼 시·군에서 나름대로 자기네 시·군 관내에서 추천받은 업체들에 대해서 평가를 해서 3월 20일까지 도에 신청을 합니다. 그럼 저희가 열흘 기한을 가지고 3월 30일까지 융자심의를 결정을 해서 내부결재과정을 거친 후에 4월 10일까지 업체에 통보를 하는 프로세스를 겪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획기적으로 단축한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상당한 어려운 점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저희가 이런 과정에서 가급적 처리기간을 단축을 시켜서 최소화시키는 노력은 기울여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융자에서 탈락된 업체라고 말씀드리는 게 정확할 겁니다. 융자에서 탈락된 311개 업체에 대해서 그 평가기준은 저희가 총 110점 만점에서 기업의 건실도를 40점, 성장의 가능성을 30점, 지역경제 기여도를 30점, 가점 10점으로 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소기업운전자금이 결정이 됐는데도 이를 수정하지 않은 168개 업체의 사유를 분석해 보니까 담보부족이 114개 업체로 제일 많습니다. 다음에 자체자금을 활용해서 하고 있는 그래서 자금지원을 필요로 하는 업체가 22개 업체, 타 자금을 활용하는 업체가 8개 업체, 타 지역 이전 7개 업체 등 이런 소상한 이유들이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담보부족이고 이런 것들을 저희가 해소하기 위해서 신용보증조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다음 신용보증조합 출연과 관련해서 지사님께서 지난 번 본회의 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가 관내에 관계를 잇는 여러 금융기관 또 관내 여러 기업들의 참여를 환영하는 입장이라는 것이 저희의 당연한 입장일 것입니다. 다만 저희가 이것을 처음 추진하는 과정에서 문호를 완전히 오픈시켜 가지고 할 경우 너무 방만해서 일이 추스려지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협조를 받을 수 있는 또 그것이 상당히 가능하다고 인정이 되니까 몇 개 기관을 대상으로 했고 앞으로 저희가 지사님께서 답변하신 바와 같이 참여를 원하고 참여할 능력이 있는 이런 금융기관 뿐만 아니라 기업체들에게까지도 문호를 개방하는 것이 이 제도의 취지에 맞다고 봅니다. 다만 저희가 일차적으로 우선 이것을 출범시키는 것이 좋기 때문에 내년 3월에 출범하는데는 지금 있는 것을 가지고 우선 출범시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아울러서 저희가 의회에 조례를 상정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서 기금을 확대할 필요는 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기금을 확대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서 참여를 시킬 수 있는 기금을 확대해 나갈 수 있는 그럴 소지를 지금 열어놓는 안으로 의회에 건의를 드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마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가시적인 조치가 가능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위원님께서 그것과 관련해서 지금까지 협의하신 실적이 있느냐는 말씀에 대해서는 아직은 없습니다. 아직은 없고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우선 조합발족업무를 추진하면서 한편으로는 이런 문제를 저희가 제도적으로 열어나가는 과정을 거쳐서 협의를 앞으로 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신 위원님께서 앞으로 도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5개년 내지 10개년계획 백서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도에서 경기도 행정쇄신위원회와 21세기위원회 두 위원회를 가지고 앞으로 도정에 주요한 개발의 축을 삼아간다는 위원님들께서 아실 줄 압니다. 그래서 행정쇄신위원회는 제도개선에 대한 문제이고 21세기위원회는 앞으로 1년동안 경기도가 나갈 방향들에 대해서 비전을 제시하고 그것을 구체화시키는 그런 기능을 담당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위원회의 작업을 통해서 내년경에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맥락에 맞는 그런 발전적인 비전이 나올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신현태 위원 고맙습니다. 거기에 아울러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중소기업운전자금 지원에 있어서 우리가 '95년도에 약 1,200억원을 지원했고 내년도에는 1,634억원을 운전자금으로 지원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항상 주장하기로는 경기도내에서 제일은행 한 군데에 지금 운전자금을 지원을 하고 있고 수출지원자금은 경기은행에서 지원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내년도에 운전자금 지원액이 약 434억원 가량이 증액이 됩니다.
그러면 금년도까지는 제일은행과 협의한 내용대로 추진해도 괜찮지만 매년 증가분에 대해서만이라도 다른 은행과 융자협의를 해서, 융자조건이라든가 이런 협의를 해서 다른 은행으로 확대해 나간다면 도내 중소기업들이 담보가 있으면서도 또 담보를 만들어야 되고 신용이 있으면서도 또 신용보증절차를 밟아야 되는 이러한 불필요도 없애고 또 제일은행이 경기도 관내에 지로 43개 은행점포밖에 없습니다. 또 경기은행이 약 87개 내지 89개점포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한두 개의 은행이 이런 일을 전담함으로 해서 도민들은이 은행을 찾아다니기 위해서 교통이 막히는데 정말 애를 써야 되고 교통체증이나 이런 데에 짜증스러운 경우도 많이 당할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도의회와 집행부간의 실질적인 융자협의를 경기도 관내에는 수원에만 해도 금융단협의회가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한국은행 내에. 그래서 금융단협의회와 도의회와 집행부가 앞으로 도내 중소기업들이 이러한 중소기업자금을 지원받는데 있어서 좀더 편리함을 추구하고 또 시간을 절약하고 경비를 절약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경기도의 집행부에서 여러 가지 제약조건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좀더 발상의 전환과 또 수혜를 받는 기업의 입장에서, 지원을 해주는 입장이 아니라 수혜를 받는 기업의 입장에서 전체 경기도 집행부가 생각을 함께 해주신다면 앞으로 전향적인 검토가 가능할 것이고 또 앞으로 빠른 시일내에 이것이 추진이 돼서 정말 경기도내 중소기업들이 경기도에서는 타 시·도에서 못하는 일들을 도민을 위해서 하고 있구나 또 이런 일을 해낸 황준기 지역경제국장이 역사에 남을 인물로 기록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런 걸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실 용의가 있는지 다시 한 번 소상히 밝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지역경제국장 황준기 기본적으로 자금지원을 저희가 추진을 하면서 보다 많은 중소기업들이 보다 편하게 보다 필요한 시기에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저희가 추구해야 될 목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쭉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저희 나름대로는 저희가 지금 택하고 있는 방법이 현재 가지고 있는 여건하에서 가장 바람직한 방향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좀더 저희가 발상의 전환을 하고 좀더 지혜를 모아서 좀더 좋은 방법을 창출해 낼 수 있다면 그것은 당연히 저희가 해야 될 일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별도로 저희가 태스크포스를 만들든지 위원님이 참여를 해주시면 같이 해서 좀더 좋은 방안을 연구해 보는 그런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 신현태 위원 소위원회 구성이라든가 이런 걸 해서 빠른 시일내에 추진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도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가시적으로 정말 빨리 올 수 있게 하는 것이 민선지사 출범 이후의 일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 지역경제국장 황준기 당연히 저희가 해야 될 일입니다.
○ 위원장 백재현 참고로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린다면 기업이 어떤 은행을 이용하는 것이 유리하냐라고 직업상 묻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가장 많은 소기업이 거래하는 곳은 국민은행입니다. 가장 규모가 적을 때 운영하는 곳이 국민은행과 거래를 하고 조금 규모가 커지면 중소기업은행으로 가요, 중견기업쯤 되면 일반 은행으로 돌아섭니다. 물론 국민은행이나 중소기업은행이 정책 금융이 많고 여러 가지 자금원천이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기업들이 은행을 이용하는 과정은 그런 과정을 거쳐갑니다, 대부분의 기업들이. 그래서 사실은 많은 기업들이 국민은행이나 기업은행에 이미 담보가 묶여있거나 한도액에 다 묶여져 있는 상태입니다. 담보여력이 그 은행에 남아있는 부분, 만일 제일은행에 옮겨가고자 하면 담보를 풀어야 되는 부분 이런 부분의 문제점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국민은행이나 기업은행이나 이런 조인트가 가능하면 그런 은행하고 하는 것이 많은 기업들한테 폭을 넓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참고삼아 드립니다.
○ 지역경제국장 황준기 네, 이해합니다. 다만 저희가 나중에 구체적인 회의를 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구조조정자금은 조금 낮습니다만 그래서 업체 주거래은행을 통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만 운전자금은 은행에서 출연하는 부분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이런 은행들에서, 우리가 은행을 다변화하거나 이럴 때에 과연 그 은행들에서 흔쾌히 응해줄 수 있겠는지 그 부분을 우리가 연구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신 위원님 말씀부분에 전적으로 찬동을 하고 또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몰랐던 부분인데 새로운 부분을 지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은 별도 회의를 통해서 좋은 방안을 도출해 냈으면 좋겠습니다.
○ 신현태 위원 요즘 금리자유화를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요, 은행에다 이런 문제를 던지면 전 같지 않고 아마 협의해 오는 은행이 많이 올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지역경제국장 황준기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백재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네, 최종문 위원님.
○ 최종문 위원 황준기 지역경제국장님을 역사에 남을 인물로 만들기 위해서 여기까지 희망찬 제안을 하고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인제 도지사께서 도지사로 취임한 이래 경제제일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뭔가 다른 도와 차별화를 지금 시도하고 있는 그런 시점 아니겠습니까? 저는 충고를 한마디 한다면 실패에 대한 염려를 너무 하지 말고 때로는 실패할 수도 있지 않겠나, 실패라는 비유는 지금 여러 가지 운전자금이나 여러 가지 항목으로 기업체에 대해서 융자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때에 아까 담보조건에서 지금 사실은 담보효과가 굉장히 저하가 됐어요. 옛날에는 5억원 받을 수 있는 것을 지금은 3억원밖에 안줍니다. 옛날에는 100원짜리면 70원 주는데 지금 60원으로 떨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담보요령만 가지고 기업에 대한 어떤 융자혜택만 준다고 한다면 기업은 사실 어떤 모험이 불가능해요. 자기자본 가지고 모험하기는 불가능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대만 같은 데는 사실 기업이 많이 육성이 돼 가지고 돈은 은행에서 써라 그래도 안얻어 쓴다고 해요.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국장님께서는 방대한 경기도의 경제를 위해서 실패에 너무 연연해 하지 마시고 과감하게 해줬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예산은 편성하는데 있어서 보통 통상적인 예산은 전년대비에 따른 예산증액입니다. 올해 예산이 전년보다 얼마가 늘어났을 때는 그 퍼센테이지로 분배하는 예산이 보통 순리적인 건데 이번 기회에 앞으로 내년이라도, 내후년이라도 1년동안 더 경제국에서 심사숙고하셔서 어떠한 경제 제일에 대한 예산의 계획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다음은 지금 보니까 중소기업 기술정보 제공 이렇게 해가지고 컨소시엄을 하고 그러는데요. 여기에 따라서 어떤 창업에 자금도 혹 넣을 그런 생각은 없으신지, 창업자금은 통상적으로 개인으로 볼 때에는 우선 이익을 우선합니다. 남지 않으면 창업을 안해요. 그러나 범국가적인 차원에서 경기도가 어떤 아이템을 제공해서 활성화된 기업을 통해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공해서 창업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제공해줄 그런 것도 한 번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지금 도내에 신용보증조합이 300억원을 예산으로 출범하게 됐는데 제 생각에는 지금 여타에 있는 대한보증보험, 이런 보증보험 회사들이 더러 있잖아요. 그런 데에서 사실은 굉장한 의지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과거와 서비스도 다릅니다. 저희들이 가면 굉장히 해주려고 무척 노력을 하거든요. 그래서 중앙정부에서는 그런 것들도 한번 더 같이 병행해서 활성화방안을 제시하면 더 많은 중소기업지원자금을 우리가 할 수 있지 않겠나, 물론 기업에서 개별적으로 하기로 했지만 어떤 도차원에서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열 가지를 충족해 줘야만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돈에서 나서서 하면 다섯 가지만 충족된다든가 어떤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도에 있는 예산만으로 어떤 충족을 하지 말고 다른 것까지도 더 연구를 해서 경영의 마인드를 키워나갈 수 있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 제가 여기 보니까요. 인원배정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부담없이 들어주세요. 공업과 예산이 약 80%를 차지하는데 인원배정은 약 30%가 돼 있네요. 적은 인원으로 큰일을 물론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인원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더 적정한 인원이겠지만 그래도 잘 되는지 한번 심사숙고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답변은 필요없고요. 참고만 해주십시오.
○ 지역경제국장 황준기 네.
○ 위원장 백재현 네, 이성근 위원님.
○ 이성근 위원 마지막 질의가 되기를 바라면서 간단한 한 가지 문제만 알고 싶은 게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민주노총이 정부의 복수노조 불허방침에도 불구하고 공식출범을 선언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20일자로 전국연합 경기지부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경기도의 60개 사업장에 3만 3,000명의 회원이 가입됐다고 이렇게 했고, 그 추세는 앞으로 더 늘어날 것이라는 것을 대부분이 그렇게 생각들을 하고 있는데 우리 이인제 지사님께서는 노동문제에 그 동안 많은 관심을 가져오셨고 또한 민노총이 불법단체라는 시각에서 보기보다는 노사문제를 해결하는 적극적인 시각에서 그 단체들과 대화를 통해서 해결해야 될 문제는 해결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한국노총에서 민노총과 통합을 지금 주장을 하고 있고 그러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에서 노총의 통합을 위해서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실 의사는 없으신지, 또 그리고 이러한 시각의 전환을 통해서 민노총도 적극적으로 우리가 노사안정을 위해서 교섭하고 설득하는 이런 단체로 봐가지고 '96년도 예산에서 민노총에 대한 어떤 지원이라기는 말씀하시기 곤란할지 몰라도 적극적으로 그들을 화합의 장으로 끌어내는데 예산을 투여할 의사는 없으신지 이 두 가지 문제를 질의를 드립니다.
○ 위원장 백재현 즉답이 어려우시죠?
○ 지역경제국장 황준기 네, 그렇습니다. 구체적인 답변은 저희가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 위원장 백재현 좀 생각하시고, 또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죠.
○ 신현태 위원 열심히 답변해 주신 집행부의 짐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에서 상부기관에 보고하는 목록이 많이 있습니다. 그 목록 중 지역경제국 내지 통상협력실에서 중복되는 업무가 있거나 또는 이러한 보고목록은 불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그러한 사항이 있으시면 이번 기회에 밝혀주시면 그런 상부기관 보고목록 중에서 불필요한 것은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좀 마련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 위원장 백재현 네, 그것도 자료를 찾아야 되겠죠.
○ 지역경제국장 황준기 그건 제가 자료를 찾아봐 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백재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동식 위원님.
○ 김동식 위원 이렇게 늦게까지 고맙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초점을 다소 바꿔보면 저는 저를 뽑아준 저희 김포땅을 염두에 두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다니면서 여러분들하고 말씀을 나눠보면 이 자리에서 많은 토론을 거쳐서 알게 된 구조조정자금, 운전자금, 이제는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저 개인은 많이 알게 됐습니다. 허나 김포군내 1,700여개 등록된 업체가 있고 무등록공장까지 하면 상당수인 3,000개가 되는데 그 많은 업체들이 등록된 업체들을 말씀드리는데 이러한 제도를 잘 알지 못하더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꾸로 문외한인 제가 설명해 주는 경우가 왕왕 있는데 어떻게 하기에 행정개체인 그분들이 이러한 것을 잘 모르는가, 그 전달경로가 어떻게 되는가, 가능하시다면 지금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 위원장 백재현 공업과장님, 그건 실무적인 사항이니까 답변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답변하시죠.
○ 공업과장 이세훈 실무과장인 공업과장이 답변올리겠습니다. 그 구조조정자금을 시작한 것이 역사가 얼마 안됩니다. 운전자금은 '82년도부터 이 제도를 도입을 했고요. 이 구조조정자금은 작년, 재작년에 그러니까 재작년에는 중앙에서 직접 했고요. 사실은 작년부터 저희가 이 자금을 중앙으로부터 이 업무를 위임받아서 그러니까 작년, 금년 2년동안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조조정자금에 대한 운영은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직접 운영하는 자금도 있고요, 그것이 지금 금년도, 내년도 1조원씩 됩니다. 다만 그 중에서 일부를 소액으로 지원되는 자금을 도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매스컴이나 여러 가지 기회있을 때마다 이런 자금에 대한 지원제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기업체에서는 그 자금운영을 중진공에서 직접 또 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많이 하지 않는가 하는 그런 오해도 가지고 또 기일이 짧기 때문에 아직 많은 업체가 이해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가 자금의 수요를 판단하기 위해서 도내 전 업체에 대해서 시·군을 통해서 이런 자금을 지원하니까 자금수요 여부를 저희한테 제출해 달라고 개별업체에 다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여러 가지 지적이 있고 또 널리 알려야 할 그럴 필요가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 저희가 개선해 가지고 개별업체에 개별적으로 운전자금과 구조조정자금 또 저희가 하고 있는 시책, 여러 가지 기술지도시책이라든가 이런 등등을 알리고 필요하면 저희한테 요청을 하도록 이렇게 해서 지금 1천 3, 400개 업체가 지금 저희한테 자료를 제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홍보활동을 하고 있다는 걸 이 기회를 통해 제가 다시 한 번 재차 설명을 올립니다.
○ 김동식 위원 부연해서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지역경제국에서 여러 가지 좋은 일을 하지 않습니까? 중소기업 기술정보제공, 요새 정보가 상당히 중요한데 이러한 모든, 아까 말씀드린 자금문제건, 여러 가지 좋은 일하는 것, 우리 기업들이 소상히 알 수 있게끔 좀 힘들어도 노력을 해주시는 것도 지금 고맙습니다. 안해 주셔서 힐난하는 건 전혀 아닙니다. 힘들어도 조금 더 해주셔서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또 한 가지 연조가 짧아서 그렇게 됐는데 저희 김포를 보니까 그 짧은 연조를 소수 상공회의소 임직원 그것을 아는 우량중소기업 업체들이 수혜를 다 받았다, 연조가 짧으니까 그렇게 할 저기는 없지만 이런 것도 우리가 개선을 해야 됩니다. 일부 성실하게 일하는 많은 분들, 저 자신은 사업하고는 전혀 관계 없습니다만 남을 이해하는 마음은 충분합니다. 오늘 저녁도 돈 없어서 여기저기 다니시는 많은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지난 번에 받으신 분들, 저희 김포군에 대해서 보면 그분들은 비교적 넉넉하세요. 그러니까 수혜업체들 그런 것도 좀더 따뜻하게 배려해 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 공업과장 이세훈 실무과장으로서 앞으로 개선해서 많은 기업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신현태 위원 지금 김동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요, 상공회의소나 이런 것을 통해서 상공자원부에서도 내려와 가지고 중소기업 지원방안에 대해서 사실은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진흥공단 표준협회 관련공단들이 돌아가면서 합동설명회를 연중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개최되고 있는 것도 모르는 기업들이 있다는데 사실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앞으로는 도내에서 널리 신문공고를 한다든가 홍보차원에서도 더욱더 노력을 하셔서 이런 사업설명회가 수시로 개최될 수 있도록 그리고 이번에 정무부지사님께서도 각 상공회의소를 순방하시면서 이러한 계획을 갖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기회에 김동식 위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기업에 이런 사항이 홍보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공업과장 이세훈 네, 적극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물러가겠습니다.
○ 위원장 백재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성근 위원님이 아까 질의하신 것에 대해 답변이 가능합니까?
○ 지역경제국장 황준기 이성근 위원님 질의사항하고 이강재 위원님 질의사항이 있습니다. 답변을 아까 못드렸는데 먼저 이강재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외무역법에서 규정한 원산지표시 상품에 대해 단속을 하면서 정기단속외에는 수시단속을 한 바가 없다. 그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단속인원과 예산지원이 중앙에서 있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대외무역법에 의한 원산지표시 대상물품은 농산물, 의약품, 공산품 등으로 되어 있는데 그중 공산품 473개 품목에 대해서 저희 품질관리담당관실에서 지도를 담당을 하고 있고 단속반원은 시·군으로 기관위임을 한 바가 있습니다. 도에서는 연 4회 분기별로 시·군과 합동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정기단속이 되겠습니다. 원산지표시 대상물품만 국한해서 단속을 하는 것은 아니고 사전검미필이라든가 품질표시위반 등 일반 불량공산품에 대한 단속과 병행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단속을 총 459건을 단속해서 부적합한 9건을 적발을 해서 판매금지 3건, 표지명령 4건, 기타 2건 등을 조치한 바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국가사무가 위임이 됐다고 해서 국가에서 예산지원을 받거나 한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에 이성근 위원님께서 민주노총과 관련해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이강재 위원 잠깐만요, 국가에서 기관위임사항 같으면 당연히 국고보조를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 지역경제국장 황준기 법상 그게 옳습니다.
○ 이강재 위원 그런데 왜 못받습니까?
○ 지역경제국장 황준기 말씀드렸듯이 단속업무 전담기구를 편성해서 중점적으로 하고 있지는 않고 일상업무에 포함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민하게 느끼지 못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 이강재 위원 네, 알았습니다.
○ 지역경제국장 황준기 이성근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도의 입장에서는 민주노총이나 한국노총이나 이런 문제보다도 지역의 노사화합이 중요하고 또 그런 것들을 통해서 지역의 생산활동이 원활히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노총의 통합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는 노사화합 차원에서 또 산업평화차원에서 필요하다면 도에서 관심을 가지고 어떤 노력이든지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만 지금 이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이 시점에서 양쪽을 통합시킨다는 이런 문제를 도가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은 아직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참여할 사항도 현시점에서는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실무국장의 견해입니다.
또 민노총에 대한 예산측면에서 어떤 관심표명문제는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민노총이 현행법상 불법단체로 돼 있습니다. 물론 ILO라든가 여러 가지 국제적인 추세를 감안할 때 장기적으로는 변화가 있을 수도 있다고 예상을 합니다만 현재 상태로 볼때는 지금 법에서 인정을 안하는 단체이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지원을 한다든가 이런 문제는 현재로는 어렵습니다.
○ 이성근 위원 불법단체라는 어떤 법상의 문제보다는 아까 먼저 얘기하셨던 노사화합의 차원에서, 경기도 전체의 노사문제를 해결하는데 적극적으로 관여한다는 차원에서의 프로그램을 만들 의사는 없으신지?
○ 지역경제국장 황준기 그런 문제는 저희가 시간을 두고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 답변드리기는 제가 곤란합니다.
○ 위원장 백재현 민주노총이 발족한지가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모든 업무도 정리가 덜 됐으리라고 생각하고 이성근 위원님의 이해를 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님들이 질의를 계속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네, 신현태 위원님.
○ 신현태 위원 질의를 많이 해서 죄송합니다. 빨리 끝내야 되는데,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표준협회에서 KS업체들이 교육을 받다보면 KS업체들이 사후관리를 위해서 표준협회에서 경영자교육이나 또는 사무관리자 교육을 받게 됩니다. 그랬을 때에 KS업체의 사후관리에서 표준협회에서 받은 교육은 점수로 가산을 해주고 중소기업진흥공단이라든가 이러한 기타 기관에서 받은 교육에 대해서는 인정을 안해주는 사례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사실 표준협회에서 받는 교육은 품질관리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사항이 있겠습니다만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받는 교육은 상당히 기술적이고 또 상당히 중소기업에게 도움이 되는 교육이 많은 걸로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지역이기주의처럼 정부의 협회끼리 중진공이나 표준협회의 고유권한을 침해하는 영역싸움 때문에 우리 중소기업들이 점수가산에 피해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품질관리담당관님께서는 좀더 세밀하게 이런 사항을 검토해서 공업진흥청에 이러한 사항을 건의를 하셔 가지고 중소기업들이 이러한 교육은 많이 받을수록 좋은데 이왕 받는 것은 효과면이나 경비면을 투입해서 두 가지 효과를 한꺼번에 거양할 수 있는 내실있는 것을 하기 위해서 공업진흥청에 건의를 해주셨으면 어떨까하는 생각이 듭니다.
○ 위원장 백재현 품질관리담당관님 직접 답변이 가능하죠? 실무적인 사항같은 데요.
○ 품질관리담당관 이정렬 품질관리담당관 이정렬입니다. 신현태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한국표준협회는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특수법인체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회원들은 3,000여 회원들이 가입이 돼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로 협회에서는 KS업체에 대한 교육을 주로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협회의 수익금이 거의 대부분 교육사업에 의해서 수익금을 올려서 운영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공업진흥청에서도 표준협회를 권장하기 위해서 운영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많은 업체들로 하여금 교육을 담당해서 그 수익금으로 해서 운영을 하고 어떤 출판물이라든지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KS 사후관리시에 공장검사 항목에 보며는 최고경영자라든지 간부들이 교육을 이수를 했느냐 안했느냐에 따라서 점수를 매기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수에 의해서 체크를 해서 공정검사를 합니다마는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중진공이라든지 기타 교육기관이 많이 있습니다. 그 기관에 대한 교육이 교육과정과 교육내용 이런 것을 세밀하게 분석을 해봐야 되겠지마는 주로 표준협회에서는 품질관리 측면에서 휴시에 관한 교육을 전문적으로 시키기 때문에 타 기관에서 시키는 교육은 그거하고 내용이 다르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해 봅니다. 만약에 그러한 교육과정과 내용이 유사하다든지 또는 그런 과정을 별도로 개설해서 시키고 있다며는 그런 사항을 저희들이 분석을 해서 파악을 해보고 그런 사항이 있다며는 공업진흥청에 건의해서 그러한 교육도 사후관리시에 감안이 될 수 있도록 건의를 해보겠습니다.
○ 권재국 위원 마지막 질의자가 되는 걸로 알고 제가 자료요청 좀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이승헌 위원님께서 경기도내에는 규모를 다국적기업 쪽으로 세계화로 나가자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염려되는 것이 있어 가지고 우리 경기도내 외국인 운영업체현황을 알기 원합니다. 그 규모에 대해서 알기를 원하는데 업체수 내지 업체별 부지확보현황 또는 종사원수, 제조업종같은 것이 혹시 파악한 것이 있다라며는 자료로 내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경기도내 중소기업체에 종사하는 2만여개의 중소기업이 있는데 여기에 종사하는 인원 중에서 외국인 종사자가 파악이 된 게 있다라며는 이것도 자료로 내주시면서 그들의 평균임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된 게 있다며는 자료로 내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백재현 네, 우리 권재국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는 자료로 해서 서면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국장 황준기 네, 알겠습니다.
○ 최종문 위원 시간이 7시 반에서 3분 남았기 때문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어제 우연찮게 예식장에서 모회사를 경영하는 사람을 만났는데 한 개 회사를 운영하려니까 28개 자격증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자격증을 소유한 사람이 근무를 하느냐, 그건 아니예요. 1년에 얼마씩 주고 자격증을 사서 확보해 놓고 기업을 운영하다 보니까 쓸데없는 예산이 낭비되고 있어요. 그리고 경영하는데 있어서 부담스럽고, 뭔 조사가 나왔을 때. 그런 불합리한 제도로 지금 기업이 운영되고 있어서 상당히 경영하는 분도 위축을 받고 있거든요. 경영화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내실있게 운영의 묘를 발휘할 수 없는지 검토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위원장 백재현 그 부분에 대해서 황 국장님 의견만 얘기해 주십시오. 그건 평소에 느낄 수 있는 문제죠.
○ 지역경제국장 황준기 현실적으로 많은 분들이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 걸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희가 조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조사를 해봐서 필요하며는 중앙에 건의도 해보고 어차피 이런 것들이 간단한 조치로 해결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관계법이라든가 시행규칙이라도 개정이 돼야 합리적으로 완화가 될 수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즉시 개선할 수 있는 사항이 있다면 저희가 개선을 하겠습니다마는 그렇지 않은 사항들은 어차피 저희가 중앙에 건의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저희가 과제로서 안을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 백재현 그런 부분은 실태를 정확히 파악을 하셔 가지고 행정쇄신위원회를 통할 것인지 어떤 방법을 찾는 것이 중소기업들의 경쟁력을 키우는 역할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김동식 위원님.
○ 김동식 위원 먼저 한 가지 사실을 환기시키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배우고 느낀 대로라면 이 자리가 30여명이 모여서 여는 학술세미나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뒤에는 다소 거창하지만 지역구민이 있고 또 더 나아가서는 750만 도민이 있습니다. 그걸 감안해서 우리 관계공무원님들, 불편한 자리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자리를 지켜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소 모르는 사항이 있어서 여기가 아니면 딴데 가서라도 한 번 알아보고자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가 이제까지는 쭉 중소기업 육성 또는 산업화해서 잘 살아보자는 쪽으로 했습니다. 그것도 미진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돌아보며는 저희 지역을, 이렇게 우리 경기도는 도시와 농촌이 혼재돼 있어서 저희같은 조그만 도시를 얘기하면 도시에 계시는 분들은 다소 실감을 못할지 모르겠는데 그것도 우리가 닥친 문제기 때문에 저희같은 지역을 보며는 많은 공장들이 있어서 그로 인한 폐해가 있습니다. 요새 어머니들, 아주머니들 다 공장 나갑니다. 농사짓는 것보다 나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집에는 노인분들 계시고 그에 따른 아이들 문제가 있고 그런 문제가 적지 않습니다. 어떻게 어떻게 하루하루는 살고 있는데 그런 문제가 적지 않아요.
그래서 어느 소관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시는 과장님이 계시며는 답변을 해주시는데 뭔고하니 사용자부담원칙이라는 것에 착안을 해서라도 그 지역내 들어가 있는 수익기업이 그 동네에 어떠한 유형이라도 복지시설을 해줄 수 없는가, 또 그렇게 해주도록 유도를 해주십사, 몇 푼 버는 거 상당히 중요한데 그로 인한 사회적 문제, 가정의 문제 그것도 만만치가 않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강압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전혀 아닐 것이고 그래서 계몽적 차원이라도 알고 싶어서 질의를 드리니까 그 분야에 아시는 과장 계시며는 간략하게 할 수 있다 없다, 하고자 하면 이런 방안이 있겠다 하는 정도의 설명, 가르침이 있었으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 백재현 공업과장이 하시죠. 공장과 관련된 부분이니까.
○ 공업과장 이세훈 이세훈입니다. 이건 질의하신 게 아니기 때문에요, 자연스럽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에는 지역에 공장이 들어가며는 그 지역사회에 기여를 해줘야 됩니다. 그쪽의 인력도 써줘야 되고 그쪽의 이윤 남는 거를 그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환원을 해야 될 게 아니냐 해 가지고 전에는 지역협력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공장 새마을운동 차원에서 그런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락하고 자매결연도 맺고 일정한 기간동안에 일정한 기금도 그쪽에 제공을 해주고 해서 그런 사업을 전에는 쭉 해왔었는데 지금은 그런 사업들을 사실은 안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 행정기관에서 어차피 그 지역에 그 기업이 들어가서 사업을 하니까 이왕이며는 그 지역에 혜택을 줄 수 있는 배려를 할 필요는 있지 않느냐 해 가지고 저희도 공장설립을 하는 업체에 대해서 가급적이며는 그 지역을 위해서 투자를 하도록 권고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다면 그런 사업을 저희 공업과에서 전에 했고 앞으로 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만약에 그런 지역이 있으시다고 그러며는 말씀을 해주시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유도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백재현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내일은 현장확인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은 현장을 확인후 거기에 도출된 문제점이 있는 경우 질의할 시간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 지역경제국 소관 전체 감사사항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감사활동만 끝이 나겠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19시32분 감사종료)
○ 출석감사위원
백재현이성근권재국김재상최종문최흥석신현태김동식김정기윤태욱
이강재이승헌이종월
○ 행정사무감사보조공무원
전문위원 안병상지방행정주사보 윤명수지방기능7등급 전순옥
지방기능9등급 이민환
○ 출석공무원
ㆍ지역경제국
지역경제국장 황준기지역경제과장 이규웅상정과장 이정일
공업과장 이세훈품질관리담당 이정렬
ㆍ도립직업전문학교
도립직업전문학교장 강문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