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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년도 도시위원회행정사무감사(1995.11.27.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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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년도 행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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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위원회 회의록

제5호

경기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 소방본부


일 시 : 1995년 11월 27일(월)

장 소 : 도청회의실


(11시48분 감사개시)

○ 위원장 정태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소방본부에 대한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우리 소방본부 관계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진력하시는 감사위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또한 750만 경기도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하여 수고하시는 홍순구 소방본부장님과 소방공무원 여러분에게 이 자리를 빌어서 그간의 노고에 대해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경기도의회 도시위원회에서 경기도소방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목적은 소방본부의 행정사무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입법활동에 반영하고 '96년도 예산안 심사 등을 위한 자료 및 정보를 확보하고자 함에 있는 만큼 감사에 임하는 소방본부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진행순서를 말씀드리면 소방본부장을 비롯해 증인으로 출석한 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은 다음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듣고 소방본부 소관 업무전반에 대한 질의 및 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소방본부장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게 됨으로써 지방자치법제36조제4항에 의거 먼저 선서를 하셔야 되며 증인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경기도의회가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위증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법시행령제17조의4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의 요령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소방본부장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오른손만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서명날인해서 감사반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소방본부장께서는 증인으로 출석한 공무원을 소개하시고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같이, 네, 가운데 간부들만 앉아 주십시오.

○ 소방본부장 홍순구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제36조, 동법시행령제16조제1항,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2조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제17조의4제5항과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5년 11월 27일 소방본부장 홍순구.

○ 위원장 정태호 간부님들은 앉아 계시고 본부장님께서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소방본부장 홍순구 소방본부장입니다. 업무를 보고드리기 전에 먼저 저희 소방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소방행정과장 소방정 전신용

(인 사)

방호과장 문동주

(인 사)

구조구급과장 이재욱

(인 사)

소방행정계장 이종국

(인 사)

소방감찰계장 이경모

(인 사)

장비계장 박상렬

(인 사)

방호계장 이일섭

(인 사)

예방계장 송병일

(인 사)

소방교육계장 백동승

(인 사)

다음은 구조계장 이동우

(인 사)

끝으로 구급계장 박광순

(인 사)

오늘 도내 소방서장들이 다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소방서장들도 소개해 올릴까 합니다.

수원소방서장 김승주

(인 사)

성남소방서장 원민희

(인 사)

의정부 소방서장 양승시

(인 사)

안양소방서장 오교철

(인 사)

부천소방서장 강현호

(인 사)

다음은 광명소방서장 천광철

(인 사)

안산소방서장 전석완

(인 사)

송탄소방서장 구본식

(인 사)

동두천소방서장 백형현

(인 사)

과천소방서장 차현상

(인 사)

구리소방서장 곽세근

(인 사)

평택소방서장 나승환

(인 사)

군포소방서장 이성렬

(인 사)

오산소방서장 이상묵

(인 사)

고양소방서장 허성범

(인 사)

끝으로 하남소방서장 김태순

(인 사)

이번에 용인·안성·이천소방서는 서장 요원이 배치는 됐습니다만 아직 개서를 하지 않아서 오늘 여기에 참석을 안했음을 바랍니다.

○ 위원장 정태호 계속해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소방본부장 홍순구 네, 평소 존경하는 정태호 도시위원장님 그리고 도시위원 여러분! 오늘 도시위원회에서 제가 참석해서 소방본부 소관업무 전반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가지고 계신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소방행정의 여건과 전망 그리고 일반행정, 일반현황 '94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와 업무목표 및 방침을 보고드리고 '95년도 주요업무실적, 당면현안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페이지입니다.

소방행정의 여건과 전망입니다. 우리 도는 급격한 산업화 및 도시화로 인구가 급증하고 있으며 화재사고 및 인명구조, 구급수요 또한 날로 급증하는 추세로 건축물의 고층화 및 지하화 그리고 유류·가스 등의 특수위험물의 사용량이 날로 증가하여 각종 대형사고의 빈번한 발생으로 도민의 생명, 신체, 재산의 안전욕구가 증대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소방본부에서는 이에 대처하기 위하여 광역자치소방체제에 적합한 소방력을 보유하고 경기도내 소방력을 균형 배치하여 소방사각지대를 최소화하겠으며 자율소방체계에 의한 화재예방활동을 강화하고 또한 광역소방작전으로 신속히 화재진압 및 인명구조체제를 구축하겠으며 신속한 119구조·구급활동으로 질높은 봉사소방행정을 실천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일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으로서 소방력은 소방본부에 3과 8개계 1항공대가 있으며 16개 소방서에 101개 파출소, 9개 9조대, 66개 구급대로서 작년보다 3개 파출소, 2구조대, 3구급대가 증설되었습니다. 이천, 용인, 안성소방서는 12월초에 개서할 예정임을 보고드립니다. 소방조직은 소방본부 40명, 소방서 2,542명 등 2,582명과 전문직은 헬기조종사 2명과 정비사 2명 등 4명이며 읍·면지역 소방차 운전원은 도 기능직 26명과 군 기능직 133명으로 159명과 사무보조원 29명으로서 총 2,774명이 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의용소방대는 남자 의용소방대 237개대에 7,720명, 부녀소방대 66개대에 2,610명으로 총 303개대에 1만 330명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의용소방대는 경기도의용소방대설치조례에 근거하여 시와 읍·면 지역에 설치하고 거주지역에 있는 사람으로 임명하여 소방업무를 보조토록 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소방장비는 고가사다리차 46m서부터 52m 사이의 고가사다리차가 15대, 굴절사다리차가 19대, 화학차가 38대, 펌프차가 344대, 물탱크차가 68대, 구난차가 9대, 구급차가 66대, 소방헬기 1대, 기타 순찰, 행정차 등을 포함한 총 673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소방용수시설은 소화전이 5,089개소, 급수탑이 535개소, 저수조가 85개소 등 총 5,709개소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소방대상물은 대형화재 취약대상물이 457개소, 위험물제조소 등은 1만 3,916개소, 고층건물이 9,789개 등 기타 특수장소 2만 9,762개소가 있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화재발생사항과 구조·구급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화재는 '94년도에 4,066건이 발생하여 305명의 인명피해와 194억 4,800여만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하여 화재발생 '90년도부터 '94년까지 5개년간 연평균 증가율을 분석한 결과 화재발생이 23.6%, 인명피해가 9.7%, 재산피해가 36.8%가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95년도 10월말 현재 화재발생현황은 3,786건이 발생하였으며 374명의 인명피해와 190억 6,200만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하여 '94년 10월말 현재 대비 15%가 증가한 추세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구조·구급활동사항입니다. 구조·구급활동은 5년간 평균증가율을 분석한 결과 구조활동 69.9%, 구급활동은 25.7%가 증가되고 있고 '95년 10월말 현재 구조 2,105건으로 3,246명을 구조하였으며 구급활동은 4만 2,053건에 4만 3,613명으로 '94년도 10월말과 대비해 며는 구조는 441%, 구급은 105%가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구조·구급업무가 대민봉사 소방업무로 정착돼 가고 있으며 현재 지난 1월부터 KBS에서 매주 화요일 19시 30분에 방영되는 긴급구조 119의 홍보방송 영향으로 도민들에게 많이 홍보되어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다음은 '95년도 소방본부 예산규모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인건비 501억 7,200만원과 경상비가 150억 6,800만원이며 사업비는 260억 1,900만원으로 총 912억 5,9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참고로 금년도에 소방공동시설세는 345억 3,800만원입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예산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다음은 '94년도 소방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4년도 처리요구사항은 총 9건으로 7건은 그 사업이 완료됐고 2건은 현재도 추진중에 있습니다. 먼저 완료된 사항으로서 민원인들에게 불편을 야기시키는 각종 서류축소방안에 대하여는 소방설비시공신고시 완공검사신고서류까지 함께 접수해서 완공검사는 유선통보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건축허가시에는 소방시설 시공신고서류를 받지 않고 건축허가시 시공 및 완공검사서류까지 함께 받아서 일괄처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방계획서상의 자체점검은 시설주가 작동 및 기능정밀점검을 각 연 1회씩 실시하여 자체보관 관리하고 있으나 대다수 소방대상물 관계자가 이를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설명자료를 제작·배부 활용하고 있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각 소방학교 건립추진위원회 개최 지연사유와 앞으로의 계획에 대한 것은 소방학교설치승인이 지연되고 설계변경 등의 사유로 소방학교 건립추진위원회가 지연되었으나 '94년도 11월 30일 제2차회의를 개최하였고 동 위원회의 보고사항 및 위원회의······.

○ 위원장 정태호 잠깐 중단해 주세요.

신현익 위원 지금 11쪽하고 12쪽, 13쪽까지는 이게 지금 감사지적사항에 대한 시정사항인데 이건 유인물로 대체해 주시고 다음으로 넘어가시는 게 어떤지요?

○ 위원장 정태호 다른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이의 있으시다면 그대로 다 하시고.

○ 소방본부장 홍순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며는 감사시 지적사항의 처리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저희 소방본부에서 추진한 업무목표 및 방침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민과 함께 하는 친절한 소방업무를 목표로 하여 미래 지향적인 소방행정체제를 구축하겠으며 각종 재해, 재난에 대하여 소방능력을 향상시키고 대형화재 예방활동을 강화하여 나가겠으며 자율소방제도의 정착으로 도민과 같이 호흡하고 봉사하는 소방인으로서 열과 성을 다하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95년도 주요업무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소방력확충, 소방공직풍토 쇄신, 우수전문인력의 확보·육성, 화재의 초기진압 태세의 확립, 의용소방대 운영의 내실화, 대형화재예방대책추진, 주민자율소방정착추진, 위험물제조소 등 소방안전 대책, 월동기소방안전종합대책추진, 다음은 사회복지시설 소방안전대책, 긴급구조·구급장비 보강사업추진, 구급·구조 사각지대 해소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먼저 소방력 확충입니다. 저희 소방본부에서는 소방력 보강계획에 의한 소방관서의 신설 및 이전과 특수장비 및 부족장비를 보강하여 효율적인 진압 및 구조·구급 업무를 수행하고자 신도시·공업단지 등 지역특성과 소방수요에 맞는 관서의 신설을 목표로 추진중이며 소방서의 설치는 '94년도와 '95년도 승인 관서인 이천·안성·용인 소방서 3개 소방서를 이미 준공하여 '95년 11월 15일 84명의 정원을 승인받아서 '95년 12월 초에 개서할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95년도 설치 승인관서인 시흥소방서와 수원동부소방서는 현재 건축공사중으로 '96년 상반기 중 개서할 예정입니다. 또한 '96년 설치 승인된 분당소방서는 현재 부지매입 협의중에 있고 포천소방서는 부지매입비를 '96년도 본예산에 요구중이며, 13개 소방파출소 및 15개 일반구조대 등 2개 특별구조대의 설치를 승인받아 현재 추진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19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소방장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5년도 소방장비를 보강하기 위하여 144대 90억 1,400만원을 확보해서 내무부 국고보조사업으로 일반 파출소에서 운영하는 구급차 27대와 고속도로 구급차 4대와 남이섬에 소방정 1대를 보강추진중이며, 산악구조장비 1조를 동두천소방서에 설치할 계획이며 소방용수시설은 소화전 228개소와 급수탑 80개소를 설치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부천·군포소방서를 이전 완료하였으며 신설된 이천·용인·안성소방서는 건물의 완공 및 정원승인으로 12월초에 개서 예정이며 수원 동부·시흥소방서는 건축공사중으로 차질없이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소방장비보강실적은 신규차량 33대와 노후차량 36대를 교체하였으며 소방용수시설은 234개소를 설치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소방본부 이전계획으로 수원동부소방서를 권선택지개발지구내에 지하 1층, 지상 4층으로 신축 3, 4층 500평을 소방본부 사무실로 사용토록 건축중으로 현재 61%의 공정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95년도 파출소 개소계획은 양주 광적, 이천직할, 안성직할, 용인직할 등 4개 파출소를 개소할 계획이며 소방장비보강으로 신규 16대와 노후차량 14대를 교체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국고보조사업으로 국비 19억 2,700만원과 도비 19억 2,600만원이 '95년 1회 추경예산에 확보되어 구조차외 44대를 보강하여 기존 소방서중 구조대가 없는 7개대를 설치하고 신설되는 5개 소방서에 구조대를 설치하겠습니다. 또한 가평 남이섬에 구조정을 배치 특별구조대를 설치 추진중에 있으며, 또한 소방용수시설 74개소를 설치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입니다. 소방공직기강 쇄신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깨끗하고 친절한 소방상 정립과 대민봉사 자세를 확립하기 위한 소방공무원 의식개혁 교육을 소방본부장이 연 2회, 소방서장이 월 2회씩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방행정은 도민의견을 수렴하고 감사·감찰활동을 종합감사, 민원업무감찰 등, 복무감찰, 암행감찰을 실시하여 깨끗한 소방공직기강을 확립하고 소방공직풍토 쇄신을 위해서 추진한 실적은 소방공무원 의식개혁교육을 846회 3만 2,705명을 실시하였고, 소방행정 도민의견수렴과 감사·감찰 활동을 21회 252개 관서 1,867명에 대해서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신상필벌의 확장으로 엄정한 공직기강을 확립토록 하고 친절, 공정, 신속히 대민업무를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우수전문인력의 확보·육성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수 전문인력의 확보육성을 위해서 전문교육을 실시하여 각종 재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도록 하기 위해서 군특수훈련이수자, 간호사 등 우수한 구조·구급요원을 특별채용하고 소방안전관리학과 졸업생을 특별채용하여 전공분야 및 전문분야를 육성, 전문인력을 배치하겠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면 구조요원 24명과 구급요원 31명 등 55명을 특별채용해서 배치한 바 있습니다. 신임소방사반 및 응급구조반 교육을 58회 1,776명에게 전문교육을 이수토록 하였으며 앞으로의 추진계획으로 하반기 중 소방안전관리학과 졸업생 18명과 구급요원 23명을 특별채용하겠으며, 화재진압반 등 2개과정 268명에 대하여 전문교육을 실시 분야별 전문요원을 양성하겠음을 보고드립니다.

23페이지입니다. 화재초기진압태세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화재발생시 진압작전을 초기에 수행함으로써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정확한 소방작전 및 대응태세를 향상시키고 부단한 소방훈련을 통해 진압태세를 확립하고자 하는 방침으로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취약대상 612개소에 대해서 '95년 5월 말 광역소방진압작전도 612부를 작성완료하였고, 150개 기관과 소방응원협정체제를 4월에 재정비하였으며, 진압수행능력을 위하여 소방공무원 2,201명에 대한 체력검정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취약지역 60개소에 대한 합동소방훈련을 실시하고 유사시 신속히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한 바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소방용수시설은 5,709개소를 보유하고 있습니다만 이는 기존 1만 5,425개소에 대비해서 37%를 보유하고 있는 실정이며 '95년 보강계획 308개 중 280개를 완료하였고 향후 연차적으로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초기대응태세 확립을 위하여 지속적인 소방훈련과 신속·정확한 화재보고 및 현장지휘체제를 확립하여 재난수습대책에 만전을 기하겠음을 보고드립니다. '96년도 월동 방화대책도 적극적으로 추진 각종 재난의 예방 및 진압대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의용소방대 운영의 내실화 방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용소방대원의 기능강화 및 사기진작으로 참여의식을 고취시켜 지역방재의 구심조직으로 육성 발전시키겠습니다. 의용소방대의 현황은 현황에서 보고드려서 유인물로 갈음하고 그동안의 추진실적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추진상황은 불성실 대원의 일제정비로 1,834명을 교체하였고 대원교육훈련을 매월 4시간씩 3,194회 7만 8,276명을 실시한 바 있으며, 화재출동 및 진압활동은 3,590회에 4만 1,326명이 지원되었고 소방홍보 등 대민봉사활동 935회에 2만 1,209명이 참여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또한 자녀장학금은 429명에게 2억 100만원을 지급하였고, 시·군 연합회장 지사 간담회 1회 64명이 참석했습니다. 또 소방의날 등 우수대원 표창을 143명에게 수여하여 사기를 진작시킨 바 있습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소방차 보유 의소대 기능강화로서 현재 면지역 의용소방대 94개대에 소방차 111대를 운전원 기능직 159명이 운영하고 있는 실정으로 최소한 소방차 1대에 2명으로 24시간 교대근무를 하여야 하므로 최소한 소방차 111대에 운전원 222명 소요되는 실정이나 현재 159명밖에 확보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족인원 63명 보강이 필요하며 추진하고 있으며 또한 기능직 159명을 특별채용시험을 거쳐서 지방소방사로 신분전환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95년 3월 9일 군 지역 소방업무가 소방서 업무로 이관됨에 따라 의용소방대설치조례 및 장학금지급조례 개정을 '95년도 12월 경에 추진할 계획임을 참고로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25페이지입니다. 대형화재 예방대책 추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취약대상에 대한 현장활동 강화로 시설주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대형화재를 근원적으로 예방하고자 취약요인을 사전에 제거하여 도민생활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취약시설 457개소를 구분하면 위락시설이 20개소, 판매시설이 72개소, 숙박시설이 45개소, 의료시설이 17개소, 공장 178개소, 지하상가 4개소, 기타 121개소가 있습니다. 그동안의 추진상황은 취약시설 457개소에 대하여 정밀 소방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310개소가 양호하였고, 불량한 147개소에 대하여는 시정명령을 발부, 그 중 144개소 380건은 시정완료한 바 있습니다. 또 3개소 29건에 대해서는 타 기관에 통보하여 조치토록 한 바 있습니다.

기동순찰과 불조심 전화연동제를 1일 3회 실시하고 있으며 민, 관, 군 합동소방훈련을 91회에 걸쳐 실시한 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특별소방안전 점검을 11월에서 12월 중 실시하고 관서장 현지확인행정을 강화하고, 불시출동훈련을 월 1회 실시하겠으며 시설주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화재예방에 만전을 기할 것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26페이지입니다. 주민자율 소방정착추진입니다. 화재에 대한 홍보 및 교육을 강화하여 자율적인 예방과 초기진압능력을 향상하여 도민의 생명과 재산피해를 방지하는 대책으로서 추진계획으로는 가정단위 생활소방지도로 불조심 생활화 계도 및 소방교육과 직장단위 자율소방계도를 통하여 자체 안전관리체제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저희들이 추진한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면 신문, 유선방송 등 보도매체를 통하여 11만 5,232회를 홍보하였고 초·중학교 1일 명예교사제 운영을 통해서 1,637회 44만 7,745명을 교육하였으며 975개의 어린이 교육용 홍보비디오테이프를 제작 보급한 바 있습니다. 또한 화재취약 지역인 43개 지역에 소화기 1,000대를 무료로 보급하였으며 방화관리자교육을 23회 1만 2,547명을 교육한 바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27페이지입니다. 위험물 제조소 등 소방안전대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폭발성·유독성 위험물질로 인한 대형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유사시 피해를 최소화함으로써 도민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하여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재 위험물시설은 1만 3,916개소 중 제조소가 146개소, 저장소가 63개소, 취급소가 1만 3,707개소이며 유독물시설은 제조 61, 취급 197, 판매 181, 특정유독물 10개소 등 449개소가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소방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불량 515개소에 대하여 시정보완하였고 무허가 위험물 단속을 하여 43개소를 적발 조치한 바 있습니다. 대형위험물시설에 대하여 16회 소방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위험물시설에 대해 전문가와 합동정밀안전점검을 12월에 실시할 계획이며 대량 위험물 저장·취급업소 25개소에 대하여 합동소방훈련을 실시하고 고성능화학차를 연차적으로 보강하여 주요소방서에 배치, 위험물제조소 등 소방안전대책에 만전을 기하겠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28페이지입니다. 월동기소방안전종합대책추진입니다. 취약대상을 중점관리하여 화재취약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신속한 진압태세 확립을 위하여 '95년 11월 1일부터'96년 2월 29일까지 4개월간 중점 추진하겠습니다. 추진방침으로 범도민에 대한 소방홍보를 확행하고 화재취약대상 특별소방진단을 실시하겠으며 철저한 현장확인 행정을 실천하고 화재진압태세를 확립하겠습니다. 향후추진계획으로 보도매체를 활용한 홍보를 실시하여 불조심 강조의달 행사와 연계추진하고 취약대상 457개소와 다중시설 등 7,209개소에 대하여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겠으며 현장확인행정을 강화하고 월동장구 확보 및 소방훈련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서 월동기 화재진압태세를 확립하고 성탄절·연말연시 등 취약시기 화재특별경계근무를 철저히 해서 한 건의 화재없는 겨울철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9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소방안전대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화재시 다수인명피해가 예상되는 정신질환자, 장애인 등 수용시설에 대한 소방활동을 강화하여 취약요인을 근원적으로 제거함으로써 대형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합니다. 현황으로는 현재 장애인 요양 및 재활시설 42개소, 정신병·의원 및 요양시설이 19개소, 기도원이 54개소, 부랑아 선도시설이 5개소, 기타 37개소, 총 157개소가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관련기관 합동점검을 실시 소방시설이 불량한 33개소에 대하여 시정보완명령서를 발부하여 시정 완료하였고 출입 봉쇄시설 36개소 중 정신질환자 19개소는 관련부서와 협의중이며 기타시설 17개소는 시정이 5개소, 추진중이 12개소가 현재 있습니다. 또한 대상별 관리카드를 157개소 작성완료하였고 시설주 및 종사원 696명에 대해서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월동기 특별소방안전점검을 12월 중 실시할 예정이며 관서장 현장확인 행정을 강화하고 합동 소방훈련을 확행하는 등 사회복지시설 소방안전대책에 철저를 기하여 인명피해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30페이지입니다. 긴급구조, 구급장비 보강사업에 대한 추진입니다. 각종 재난시 신속하고 전문적인 현장구조, 구급활동에 대처하고자 예산을 조기 확보하여 필수적인 장비배치 및 구조, 구급체제를 구축함에 있으며 추진기간은 금년부터 '96년까지, 구조차 12대, 중형구급차 31대, 산악구조장비 1조 구입에 소요되는 예산은 28억 5,300만원으로 국고보조 14억 2,600만원, 도비 14억 2,700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국고보조금 14억 2600만원은 기확보되었고 도비 14억 2,700만원은 '95년도1차추경예산에 확보하여 조달요청하여 각 서에 연내에 보급할 것을 보고드립니다. 이와 같은 장비의 보강으로 향후 더욱 전문화된 긴급구조활동과 구급봉사체제를 구축하고 각종 재난사고에 대비한 119구조·구급업무의 확대와 다양한 선진국형 구조구급서비스 영역을 확대해 나가겠음을 보고드립니다.

31페이지입니다. 구급수혜사각지대 해소방안을 보고드립니다. 사회소외계층에 대한 참 봉사행정실천으로 도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소방상을 구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현재 66대 구급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파출소 27개대, 고속도로 4개대를 보강하여 97개대의 구급대를 운영하고 장애자 및 독거노인 등에 대하여 구급활동을 우선 지원하여 행락철 유원지 등에 구급대를 배치 운영하고 구급대원을 전문화시키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고속도로 구급대를 동수원, 곤지암, 이천, 기흥 등 4개 지역에 배치하였고 행락철 유원지인 제부도해수욕장, 청평호반, 산정호수 등 3개 지역에 배치운영한 바 있습니다. 응급처치요원 213명을 종합병원에 현장실습교육을 시켰으며 자체응급처치강사 30명을 확보한 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중형구급차 31대를 구입하여 파출소 27대, 고속도로 구급대에 4대를 배치하고 소방공무원 및 부녀의용소방대원을 응급처치요원으로 전문화시킬 계획이며, 또한 응급처치전문요원 23명을 12월 중에 특별채용하여 구급업무에 만전을 기하겠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현안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현재 저희들이 추진중에 있습니다만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도 지방소방학교건립과 수난구조 소방정대 설치운영, 인명구조용 전담헬기 보강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4페이지입니다. 경기도지방소방학교 건립추진사항입니다. 소방업무의 전문화, 과학화, 숙련화로 철저한 봉사정신교육과 중앙지방소방학교와 교육기능을 분담하여 전문화 교육에 힘쓰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보고드리면 위치는 경기도 용인군 남사면 봉명리 산91번지에 부지 4만 6,676평, 건축 연면적 4,181평으로 본관동외 9개동입니다. 사업기간은 '92년부터 '96년까지이며 사업비는 146억 7,500만원이 소요됩니다. 추진실적은 소방학교 설치승인을 '94년 8월 9일 내무부로부터 승인받았으며 건축공사는 조달청입찰로 '94년 11월 29일 우리종합건설과 동인건설에 낙찰되었습니다. '94년 12월 23일 공사를 착공해서 현재 38%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35페이지입니다. 전기입찰은 '95년 7월 11일 우리종합건설에 6억 8,300만원에 낙찰되었으며 통신입찰은 '95년 7월 15일 성현기업에 1억 9,500만원으로 낙찰되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1차 공사로는 토목공사로 부지조성, 옹벽공사, 진입로 개설과 건축공사로서 본관, 기숙사, 식당 등을 착공하고 기타 공사인 전기, 통신, 음향시설 등에 대한 착공을 '96년 3월경 할 계획이며, 2차 착공으로는 토목공사로 운동장 및 훈련장에 대한 기반조성을 하고 건축공사로 항공대, 훈련탑을 착공하고 전기소방, 조경, 기계설비 등 기타공사를 '96년 4월경에 시작할 예정이며 본 공사는 '96년 10월 준공할 계획입니다.

소방학교를 설치함으로써 기대되는 효과는 인구와 석유화학제품 사용량 증가에 따른 특수·대형화재진압 및 인명구조 능력향상교육으로 소방공무원을 정예화시키고 소방공무원 및 방화관리자 등 관계자에 대한 화재예방과 재난대비 교육훈련으로 위기상황에 대비할 수 있는 능력배양 교육에 역점을 두고 소방학교를 운영해 나갈 것을 보고드립니다.

36페이지입니다. 수난구조 소방정대 설치운영입니다. 먼저 보고드린 바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유람선화재 등 수난사고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는 인명구조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95년도부터 추진하여 '96년도에 구리소방서 관할인 경기도 가평군 청평호반에 배치하여 청평댐에서부터 월두봉 도계간 31㎛를 운항하며 사고발생시 수난구조업무를 수행하게 되겠습니다. 1차로 수난구조 소방정 30t급 1척을 보강하고 2차로 청사 및 접안시설을 설치하겠으며 소요예산은 소방정 10억원 중 국고보조 5억원, 도비 5억원이며 청사 및 접안시설 신축비 8억 1,500만원이 소요됩니다.

소방정운영에 필요한 전문인력 18명을 특별채용하여 배치하겠으며 청사 및 접안시설 부지 490평을 필요시설 설치로 수난구조정 운영으로 수난사고시 신속한 대응으로 인명구조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음을 보고드립니다.

끝으로 37페이지입니다. 인명구조용 전담헬기 보강입니다. 각종 대형재난사고가 빈발함에 따라서 인명구조용 전담소방헬기를 확보하여 신속한 대응능력제고로 도내 전지역을 10분 이내에 출동하여 인명구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96년도에 확보계획으로 인명구조용 헬기는 15인승으로 소요예산 총 35억 7,750만원 중 국고보조 17억 8,875만원, 도비 17억 8,875만원이 소요되며 헬기 격납고는 용인군 남사면에 위치한 현재 건립중인 경기도 소방학교 소방항공대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헬기운영 전문요원 14명을 특별채용으로 확보하여 재난발생시 신속한 인명구조체제를 구축하여 도민의 생명 및 재산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음을 보고드립니다

지금까지 저희 소방본부 소관 '95년도 주요업무와 그동안 실적을 보고드렸습니다. 본부장 이하 2,700여 전 소방공무원은 이상 보고드린 소방행정시책을 보다 내실있게 추진하여 기필코 소기의 성과를 거둠으로써 750만 도민과 위원 여러분의 성원에 보답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소방본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소방본부)

○ 위원장 정태호 네, 홍순구 소방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방본부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시간인데 중식시간도 있고, 또 답변준비 시간도 있고 해서 정회를 할까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답변없이 바로 질의가 들어가는 거니까 지금 12시 35분이지요. 14시까지면 되겠지요?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2시39분 감사중지)

(14시22분 감사계속)

○ 위원장 정태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소방본부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김종식 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 위원장 정태호 네.

김종식 위원 김종식 위원입니다. 지금 소방관서에 바쁜 일이 많을 것 같은데 소방서장과 행정과장만 여기에 참석하시게 하고 그 외의 과장님들은 관서에 가서 일을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양해해 주신다면 이걸 간사회의에서 결정해 가지고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정태호 지금 김종식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우리 간사님들이 모여서 의논하기 위해서 김종식 위원님의 동의에 찬성······.

(「찬성합니다」 하는 위원 많음)

네, 그러면 간사님들 모여서 잠깐 의논을 하겠습니다. 10분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23분 감사중지)

(14시28분 감사계속)

○ 위원장 정태호 다시 회의를 속개합니다. 우리 김종식 위원님이 동의안을 내놓으셨고 여러 위원님들이 그 동의안에 반대가 없었고, 그래서 우리 세 간사님과 제가 의논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요즘 특별히 11월은 화재예방강조의달인데 모든 간부들이 여기에 와 계시면 혹여나 사고를 예방하지도 못하고 진압도 못했을 적에 오히려 우리 도민들에게 큰 피해를 주는 것 아니냐, 때문에 감사할 적에 서장이상만 나오시게 돼 있는 거고, 편의상 과장님들이 나오신 모양인데 간부님들은 다 가셔도 우리 위원님들은 하등 이의가 없다라고 합의를 봤습니다. 때문에 각 서마다 서장님들은 편리한 대로 하셔도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 소방본부장 홍순구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서장들만 여기서 대기를 시키고 각 과장들은 다 귀서 시키겠습니다. 저희도 사실은 걱정스럽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태호 그러면 계속해서 질의 및 답변을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후 일괄답변 형식으로 하고 답변내용이 부실할 경우 보충질의·답변시에는 일문일답형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잠깐 감사반장 입장에서 위원님들한테 당부드리고 싶다고 그러면 한 위원님이 여러 가지로 한꺼번에 질의를 해 놓으시며는 다음 위원님들이 지루하고 중복되는 경우도 많이 생기기 때문에 가능하면 두 가지 내지 세 가지만 질의하시고 그 다음에 돌아오면서 또 질의하시고, 이렇게 하자는 것이 우리 위원님들이 그런 의견들이 많이 계시는데 우리 위원님들 그런 식으로 질의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그리고 다시 말씀드려서 중복되는 것은 가능하면 질의를 안 하시는 방향으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충진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충진 위원 안양출신 유충진 위원입니다. 먼저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구조·구급 및 재난예방에 헌신의 노력을 아끼지 않으며 도민의 안전욕구 증대 및 소방력의 사각지대 해소 등 여러 가지 어려운 격무에 노고가 많으시는 소방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 번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도민을 대표해서 드립니다.

질의 첫번째, 119긴급소방업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첫째로 119 장난전화의 수보 실태입니다. 1995년 11월 15일 현재 모 소방서의 경우 119 접수전화가 5만 4,847건이었으며 이 중 화재로 인한 출동은 1,137건으로 전체 신고전화의 2%에 불과하며 98%인 5만 3,710건이 장난전화였습니다. 장난전화 중 어린이 장난이 69.2%인 3만 7,690건이고 어른 장난전화가 2,520건이며 기타가 1만 3,230건이었습니다. 화재 등의 긴급상황의 신고가 98%이고 장난전화가 2%라면 몰라도 그 반대인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난전화 때문에 119긴급업무가 지장이 있어서 안 될 것이며 통화조차 힘들다는 것은 상당한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또한 119전화가 8시간 이상 두절되었을 때 화재신고 방법은 무엇이겠습니까? 그 다음 119 내용으로 119긴급구조요원확보 및 근무교대현황과 근무상태를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무허가 위험물 저장취급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무허가위험물 특별단속 결과에 대해서 주요업무보고시 703곳 중 양호한 곳은 663곳이고 불량한 곳이 43개소로서 불량한 위험물 무허가 저장소에 대해서 시정조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개선효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무허가 위험물취급소에 대한 1995년도 감사원감사 수감결과와 행정지도에 대한 사항도 첨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번째, 광역자치소방제도와 기초자치소방제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992년 기초자치소방제도에서 광역자치소방제도로 전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항간의 일부 시·도에서 다시 광역자치소방체계에서 기초자치소방체계로 환원하려는 움직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본부장의 견해와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정태호 유충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상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상현 위원 부천출신 박상현 위원입니다. 저는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의용소방대의 운영과 관련해서 한 가지만 지적을 하면서 그 대책을 건의합니다. 이제 우리 소방에서 의용소방대의 역할이나 비중은 매우 크다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소방서나 파출소가 멀리 이격된 지역을 관할하는 소방서의 경우에는 화재가 났을 때 초동진화부터 상황종료까지 의용소방대의 역할이 직접적으로 아주 크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와 반면에 도시 밀집지역에서의 화재의 경우에는 우선 주는 소방관서에서, 서나 파출소에서 진화를 하고 의용소방대의 역할이 종이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소방본부장은 그 지역의 특성에 따라서 세부적으로 의용소방대를 지원할 필요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지침의 차별화에 대해서 현재 미흡하다고 생각이 안 되시는지 하는 문제를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 예를 들자며는 많은 소방서가 있지마는 그 중에서 의정부가 그럴 것이고 고양이라든지 이런 데는 상당히 먼 자연부락까지도 소방업무를 담당해야 됩니다. 그럴 경우에 그 곳에서 화재가 발생했고 그 화재를 진압하기까지 주로 의용소방대에 의존을 했다며는 사후에 출동을 해서 관할 소방서장이 그 곳에 도착했을 때 어떠한 격려 내지는 상당히 의용소방대를 격려해 주고 사기를 돋궈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소방서의 소방서장님의 업무추진비가 전부 적으리라고 봐요. 보는데 그것이 차별화가 되어 있지 않지 않냐 해서 그런 곳일수록 업무추진비라도 많이 줘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보다 더 간접적으로 의용소방대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이것은 일례를 든 것이고 의용소방대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좀 더 세부적으로 차별화해서 그것을 육성하고 지원할 필요가 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이 미흡하지 않느냐 하는 것을 지적하면서 그 대책을 묻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몇 군데의 소방서를 감사하면서 날로 종류와 수요가 급증하는 유해화공물질, 도시가스, 유류취급소 및 판매소, 주유소에 대해서 3년간의 점검현황을 비교할 수 있도록 제출을 해 달라고 했는데 그것이 어떤 소방서에서는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우선 유감스럽게 생각하면서 그것이 누락된 것으로 보아, 또 제대로 작성이 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서 다소 그것이 형식적인 검사가 아니냐, 그래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전자의 대상에 대한 점검이 실질적이고 전문적인 점검이 필요할 텐데 그것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지 않느냐 하는 우려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적하면서 지금 유해물질, 도시가스, 유류취급소, 가스판매소, 주유소 등의 대형재해 발생요인들이 각기 소방법이라든지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이라든지 도시가스사업법이라든지 액화석유가스사업법, 그리고 고액가스안전관리법 등 법이 다원화 되어 있어요. 그것을 일선 소방서의 경우에 어떠한 재난이, 화재가 발생했을 때에 출동하게 되며는 그 전문성의 결여로 인해서 2차, 3차로 더 큰 재앙이나 피해를 자초할 수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조치가 미흡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국회에서 법을 제정하지 않고는 안된다는 등, 또 전문적인 인력이 부족하다는 등 그런 식의 이유를 댈 수가 있겠지마는 그렇다며는, 적어도 경기도의 소방을 책임진 소방본부장이라며는 거기에 대한 대책을 자체적으로 마련했어야 될 것이고 만약 제도나 법이 미비하다며는 그것을 상부에 건의를 해서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조치가 이루어지고 안전관리가 이루어져야 할 텐데 그것이 미흡한 것으로 본 위원은 판단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향후 대책을 묻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태호 박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현익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신현익 위원 이천출신 신현익 위원입니다. 오늘 홍순구 본부장을 비롯해서 참모진들 자리를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위원이 위험물제조소 소방안전점검 결과 시정조치내용에 대한 자료를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자료요청한 것을 쭉 검토해 본 결과 대상이 2,336개소, 결과가 양호 1,918개소, 불량이 418개소, 그리고 조치내용으로는 시정보완명령, 의법조치, 타 기관통보 이러한 조치내용으로 쭉 나열이 돼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본 결과는 조치사항이 같은 내용인데 어떤 것은 의법조치를 했고 어떤 것은 시정보완명령을 내렸고 어떤 사항은 타 기관에 통보를 했습니다. 그런 게 중복된 것이 여러 건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한 바는 검열나간 사람들에 의해서 마음대로, 이 사항은 법상 의법조치할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타 기관에 통보하는 예, 또한 타 기관에 통보할 사항을 시정보안명령으로 미비한 조치사항으로 내려주는 이러한 사례는 하나의 법속에서 운영되는 것이 아니고 검사자 아량, 이런 것으로서 이루어지는 결과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돼서 그 점에 대해서 충분한 답변을 해 주시고, 두번째로는 103쪽에 보며는 신규임용현황이 있습니다. 여기 특채 18명이 있어요. 또한 공채 340명, 이것은 볼 것 없습니다마는 특채는 전문대 소방안전관리학과 졸업자, 이렇게 해서 특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문대 소방안전관리학과 졸업자가 18명만 될리는 만무하다 하는 얘기죠. 과연 특채하는 방법, 어떻게 특채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소방공무원이 타 공무원에 비해서 이직률이 아주 높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5년도 이직현황과 방지대책은 무엇인지 묻고 싶고, 또 한 가지는 신설 소방서, 파출소방소가 신축을 많이 했습니다. 아까 제가 자료를 요청했습니다마는 건축은 일반 경쟁입찰을 했어요. 과연 몇 개업체가 각 소방서마다 참여해서 보통 평균 85%로 해서 낙찰을 봤는가 그것을 답변해 주시고요.

또한 통신공사에 있어서는 다 수의계약으로 했습니다. 물론 수의계약으로 해서 낙찰률이 높은 데는 98%까지 나온 데가 있어요. 그 통신공사는 꼭 수의계약으로 해야만 됐었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충분한 답변을 해 주시고 끝으로 저희가 소방업무에 관계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119가 제일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며칠간을 두고 각 소방서마다 지역번호를 통해서 119로 전화다이얼을 돌려 봤습니다. 한 50% 정도가 통화중 아니며는 50% 정도가 바로 나오곤 합니다. 그럼 119라고 하면 잘 아시다시피 위급할 때 사용하는 것이 119로 알고 있는데 통화량이 증폭이 돼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통화가 안 걸린다며는 위급한 사항에 119의 가치성이 없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119로 다이얼을 돌렸을 때 바로 통화가 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통화가 계속 지연될 때 그 방법, 대책은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충분한 답변을 해 주시며는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태호 신현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학상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윤학상 위원 안양출신 윤학상 위원입니다. 화재발생 및 건수가 작년에 비해서 23.6%가 증가되고 인명피해도 9.7%, 재산피해가 36.8% 증가되었는데 증가된 이유는 근본적인 대책이 미흡하지 않느냐 저는 생각하는데 그에 대한 방지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행정사무감사했을 때 성남, 고양, 안양에서는 인명피해가 30~40% 증가되었는데 소방본부에서는 9.7%로 나와있는데 경기도 전 관내 소방서의 인명피해사항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119 고속도로구급대가 발대되어 현재 운행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추진상황과 대책에 대해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로 소방장비로 소방헬기를 1대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95년도 소방헬기 운항실적과 인명구조활동실적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태호 윤학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충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충선 위원 저는 준비된 사항은 상당히 많았어요, 의문난 점도. 그런데 아까 위원장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여러 위원들께서 좋은 의견도 많이 나오시리라 보고 의용소방대에 대해서 질의라기보다 건의안을 하나 같이 내볼까 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지금 의용소방대 대원이 서별로 보며는 평균 645명 꼴이라고 제가 산출해 봤습니다. 더군다나 균형이, 밸런스가 맞지 않아요. 어떤 데는 100만이 넘는 데도 230명 밖에 안되는 서도 있고, 어떻든간에 현실적으로 소방대원수 확충이 절실한데도 불구하고 확충이 잘 안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물론 노력을 하신다고 저는 보고 있죠. 그런데 그것은 무엇보다도 원인이 처우문제의 빈약상에서도 오지 않나 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현재 의용소방대 출동수당이 1만 1,900원으로 책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근거는 본부장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의용소방대설치조례규정제22조제2항에 의거 소방사 1호봉에 해당되는 금액, 다시 얘기해서 35만 7,500원의 1/30에 해당되는 금액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소방사 30호봉을 보니까 80만 3,000원, 이것을 평균 내보니까 2만 7,000원 꼴이 됩니다. 이것은 1만 1,900원과 현저한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이것은 현실적으로 볼 때 이런 선이나 대에, 다시 말씀드려서 출동수당이 2만 7,000원 정도 되어야 의용소방대 사기진작에도 도움이 되고 실질적으로 빈약한 인원을 확충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하물며 1호봉 중에서 제일 약한, 다시 말씀드리면 제일 약한 1호봉을 택한 이유가 정말 뭔지 저는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이것은 명실공히 소방을 책임지고 있는 서에서 의용소방대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겉으로만 느끼고 있지 실질적으로는 느끼고 있지 않다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하필 제일 약한 호봉수를 적용했다고 하는 것은 물론 국가예산상 어려움이 많았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소방사 30호봉에 준하는 기준으로 한 조례로 바꾸어서 건의할 용의는 본부장님께서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역시 이것이 제가 감사에 좋은 것도 지적을 해 보고 싶고 질의도 던져보고 싶었습니다마는 건의적인 차원에서 말씀드리면 서장님을 비롯해서 소방서의 간부분들이 제가 보면 평균적으로 2년 정도 근무지에서 그러고 나면 대개 다른 곳으로 전출되어 가고 전입해 오고 이런 입장인데 이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물론 그런 이유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처음에 가며는 업무파악하랴, 또 의욕적으로 뭐를 해보려고 하면 2년이 닥쳐서 다른 데로 가야 되고 이것은 조금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느냐 이런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건의하셔서 그곳에서 마음놓고 큰 하자 없는한 근무할 수 있게끔 해 주시는 것은 어떨까 건의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태호 이충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백일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백일산 위원 군포시 출신 백일산 위원입니다. 첫째로 재난관리법이 지난 7월 18일 제정공포되었습니다. 소방본부 업무보고자료에 의하며는 소방안전점검 실시대상 457개소 중 불량 147개소에 대한 시정조치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주요지적사항 다섯 가지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소방본부 업무보고자료에 의하며는 구조·구급활동결과를 보면 전년도 대비 105%가 증가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소방공무원들의 대민봉사가 주요 소방업무로 자리잡혀 가고 있다는 반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부의 업무보고자료에 의하며는 소방공무원들의 사기앙양과 견문을 넓히기 위해서 금년도 소방공무원 해외연수가 1차로 8명이 다녀온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차 11명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연수일정과 연수를 갖다 오고 나서 아마 보고서가 제출돼 있을 겁니다. 이 보고서 사본과 연수효과에 대해서 본부장님의 허심탄회한 의견과 '96년도 해외연수계획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현장감사를 통해 다녀온 군포, 안양, 고양, 부천, 성남을 제외한 수원, 의정부, 광명, 안산, 송탄, 동두천, 과천, 구리, 평택, 오산, 하남소방서의 주요 업무보고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태호 백일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윤 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윤수 위원 하남시 출신 윤 수 위원입니다. 저는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95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23페이지를 보면 경기도 관내 노유자시설이 553개소로 많이 있습니다. 그 노유자 시설에 비치된 소방시설로 긴급화재시 대처할 수 있는지 알고 싶고, 또 화재에 대한 예방대책이 없을 경우에는 제2의 경기여자기술학원과 같은 사고가 날 우려가 있습니다. 그 대책에 대해서도 소상히 본부장이 말씀해 주십시오.

두번째는 인명구조용 전담 헬기보강이라고 방금 업무보고서에서 봤습니다. 각종 대형화재사고 유발시 인명구조용 전담으로 소방헬기 1대를 보강하겠다는 소방본부장님의 계획은 퍽 좋다고 본 위원도 생각합니다. 그런데 추진계획에 보며는 국고보조금 배정후에 도비예산반영을 확보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현재로서 본부장님이 국비보조금 배정받는 과정, 또 도비보조를 받는 과정, 그 계획을 상세하게 어떻게 추진하고 계신지, 현재 그것을 '96년 1월부터 '96년말까지 보강계획을 잡아놓고 계신데 그것이 계획대로 잘 순조롭게 돼 가는지 그 과정을 자세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그리고 세번째로는 행정사무감사자료 131페이지를 보며는 위험물제조소 등 소방안전점검결과를 보면 미비하다고 하는 소방서가 3곳이 있습니다. 미비한 부분이 무엇인지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위험물을 잘 보관하여 도민들에게 재산상이나 정신적인 피해가 없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태호 윤 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네, 김종식 위원님.

김종식 위원 김종식 위원입니다. 먼저 엊그제 성남, 안양, 고양, 부천, 군포소방서장님을 비롯한 관서 직원님들 감사준비 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위원은 한두 가지만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첫째로 위험물제조업소가 지금 1만 3,916군데가 있는데 그 중 경찰이 사용하고 있는 최루탄가스 제조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묻기 전에 우리나라 전 소방관님들에게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5·6공 군사문화시절에 민주화투쟁을 할 때 소방관들이 민주화투쟁을 위해서 시위하는 애국시민에게 고마운 일을 해서 도와준 일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고사성어, 소설에 시어머니를 독살하려고 며느리가 독보약을 장기간 먹였는데 그 독보약이 진짜 보약이 되어서 시어머니가 건강하게 되자 며느리에게 훌륭한 며느리라고 칭찬하면서 평가하고 또한 그 며느리 역시 시어머니가 좋은 평가를 하므로 며느리는 감동을 받게 되어서 미안하게 생각하면서 훌륭한 시어머니로 모시게 되어 고부갈등을 해소하고 행복히 살았다는 그러한 성어같이 소방관님들이 시위군중들에게 강제해산시키려 물을 뿌리자 시위군중은 오히려 고마움을 느꼈던 것입니다. 최루탄가스를 발사한 이후 물을 뿌리게 되며는 가스냄새가 제독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그 덕을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말 소방관님들이 민주화투쟁 시위군중에게 한 몫을 하였으므로 그 얼마나 좋은 일을 했는지 모릅니다. 저는 그에 대해 그 시위에 투쟁을 한 한 사람으로서 정말 소방관님들에게 고마움을 느낍니다. 그럼, 최루탄가스 제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번 일선 감사에서 어느 소방서에 최루탄가스 제조공장이 있느냐고 물었더니 없다고 했습니다. 본 위원이 경기도 전체중 제조공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렇게 묻겠는데 있다면 안전관리점검을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제조공장이 없으면 말할 필요는 없으나 본 위원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조공장이 있으나 안전관리점검을 할 수 없는 입장이라든지 또 점검을 하고 있으나 보안상 밝힐 수 없다든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윤학상 위원님이 화재발생이나 재산피해 이유에 대해서 말씀했기 때문에 그것은 공제하고 단, 피해액이 190억원이라는 피해액으로 15% 증가하고 있습니다. 사고율 추세가 불가피하게 증가되고 있다는 사실은 본 위원도 여러 소방서내의 자료를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이에 구조·구급률은 보다시피 400%, 441% 이렇게 많이 높아졌습니다. 소방공무원들이 인명에 대해서, 또한 구조·구급활동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고 하는 것에 좋은 평가를 하면서 그야말로 여러분들의 노고에 찬사를 아끼지 않습니다. 다만, 지금 발생율이 이렇게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한편으로 생각하며는 예방에도 문제가 있지 않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화재예방에 대한 총괄적인 예방대책이 있으시다며는 그 대책이 무엇인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성남, 군포, 안양, 부천, 고양 소방서장님 이하 직원들 감사준비하시느라고 정말 수고하셨습니다마는 이 5개 소방서를 제외한 나머지 19개 전 소방서, 여기에 행정과장 계시니까 '90년부터 '95년 10월까지 화재발생건수 및 증가율, 인명피해, 재산피해, 건수, 증가율을 지금 이 자리에서 서면으로 내 주시고, 또한 유흥업소 안전관리점검, 대상처가 몇 개소가 있으며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이것을 서면으로 본 위원이 알아볼 수 있도록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태호 김종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기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기연 위원 안산출신 이기연 위원입니다. 월동기를 맞아서 가뜩이나 많은 불조심을 요할 때입니다. 본부장님을 위시한 각 일선 소방서 서장님들을 비롯한 간부 여러분들께서는 인명피해와 재산피해에 대해서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리면서 저는 이번에 일선 소방서 행정사무감사를 다녀온 후에 제 나름대로 느꼈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제시해 보고자 합니다.

첫번째 질의드릴 내용은 소방공무원들에 대한 처우개선이 시급하다는 것입니다. 경기도는 급격한 도시화 추세에 '94년도말 현재 도시화율이 85.7%입니다. 이러한 생활양식의 변화로 화재발생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95년 상반기 경기도내의 화재는 총 2,553건이 발생해서 230명의 인명피해, 51명 사망과 179명의 부상, 그리고 126억원의 재산피해가 있었습니다. '94년도에 비하며는 이러한 사고율이 15% 증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평균으로 보자며는 매일 14건의 사고가 발생했고 1.3명이 희생을 당했고 6,950만원의 재산피해가 났다는 결론입니다. 아울러서 각종 안전사고가 빈발하고 소방행정에 대한 수요는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방공무원들에 대한 대우는 수 년동안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고시 출신자는 물론이고 지방직공무원 응시자들도 가장 기피하는 분야, 소위 3D업종의 하나로까지 취급당하고 있는 실정이 소방공무원인 것 같습니다. 이번 도시위원회의 일선 소방서에 대한 감사에서 확인된 몇 가지 사례를 보더라도 소방공무원에 대한 처우개선문제가 너무 시급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제가 몇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첫째는 정수배정의 문제입니다. 소방행정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경기도는 다른 어느 지역보다도 인력보강이 시급히 요청되고 있습니다마는 이처럼 화재발생건수가 훨씬 많고 보유장비, 관리대상 등이 다른 지역보다는 많으므로 마땅히 인력도 적절하게 배치되어야 하는데 관료적인 정수관리에 묶여서 현실적인 요구를 따라가고 있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두번째는 소방서장님들의 업무추진비가 타 기관장에 비해서 너무 적다는 것입니다. 업무추진비는 조직의 대외적인 위상제고, 품위유지와 조직내의 단합과 사기진작 등을 위해서 쓰이는 윤활유와 같은 것입니다.

현재 소방서장이 사용하는 업무추진비를 보며는 정액업무추진비가 월 35만원으로 이 돈으로 각종 행사와 직원들의 격려 등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특수활동비 및 소방시책업무추진비는 월 43만원으로 의용소방대 간담회 및 각급 유관기관과의 유대강화를 위한 활동비 등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속실 운영비로는 월 16만원, 월별가산금 3만 5,000원을 합해도 97만 5,000원에 불과합니다. 80만원도 안되는 돈으로 기관장 노릇을 하기가 참 힘들 것입니다. 일선 소방서에 다니다보니까 서장님들의 한결같은 현실인 것 같습니다. 소방서 규모에 따라서 다르기는 하지마는 소방공무원 200∼300명의 직원과 의용소방대 수백명의 경조사비도 충당하기 어려운 돈입니다. 막말로 그러다 보니까 직원들과 같이 마음 편하게 회식 한 번도 할 수 없는 실정이었던 것입니다.

수원경찰서장의 경우에 월 600만원, 시장·군수의 경우에는 가급지는 연 7,200만원, 나급지는 연 3,600만원에 비하면 정말 너무나도 적은 돈입니다. 그리고 현실입니다. 성남시의 경우에는 관내에 경찰서가 두 개인데 성남 소방서장의 관할구역은 성남시, 이천군, 여주군 등으로 돼 있습니다. 다른 기관장들에 비해서 낮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소방서장의 고유업무를 수행하기가 부족한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근본적인 재검토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막말로 모 서장님께서 돈타령 한다는 소리 듣기 싫어서 정말 공개적으로 말을 못하고 있을 따름이지 일선 소방서장들의 고통이 매우 크다고 저에게 귀뜸하신 바 있습니다. 이게 소방서장님들의 현실입니다. 본부장님께서는 이에 따른 개선대책을 어떻게 가지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번째, 소방파출소에 청소하고 밥해줄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소방서의 직무는 24시간 대기라는 소방업무의 특성상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우에는 청소원을 일용직으로 고용해서 써야 하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이것마저 정수관리에 묶였고 예산이 없어 제대로 고용하지 못하고 있는 또 하나의 현실입니다. 경기도 관내 19개 소방서 및 파출소에 필요한 일용직은 121명이나 현원은 96명에 불과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25명은 대원들의 갹출에 의해서 일용직을 쓰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 하나, 시간외 근무수당도 제대로 못받고 있는 실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4시간 맞교대를 하는 소방공무원의 근무체계상 초과근무는 필연적인 것입니다. 마땅히 이에 대한 법정초과근무수당이 지급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소방공무원은 초과근무수당의 일부만 받고 나머지는 무료봉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경기도 소방공무원 2,742명에 대한 정상적인 초과 근무수당은 본 위원이 산출해 보니까 125억 6,000만원이 돼야 됩니다. 그러나 실제 금액은 101억 4,000만원 뿐입니다. 그래서 24억 2,000만원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 또 하나의 현실로 남아 있습니다. 소방행정의 선진화를 위해서 열악한 소방공무원들에 대한 처우개선부터 시작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들에 대해서 본부장님께서는 중앙정부 및 유관기관에 문제를 제기한 사실이 있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태호 이기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윤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윤식 위원 시흥출신 김윤식 위원입니다. 그동안 5개 소방서에 대한 현장감사를 통해서 소방직공무원 여러분들이 악조건에서 대단히 헌신적인 노력을 하신다는 사실을 확인했고 그것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머리숙여 감사드립니니다. 저 역시도 현장감사를 통해서 다른 무엇보다도 소방직 공무원 여러분들의 처우개선문제가 굉장히 시급한 문제라는 것을 아주 절실하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방금 이기연 위원님이 아주 상세하게 조목조목 질의를 주셨으므로 필요하다며는 답변이후에 보충질의를 통해서 제 의견을 개진할까 합니다. 저는 우선 이번 현장감사에서 확인된 사항에 기초해서 몇 가지만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첫번째는 대형화재 취약대상 소방안전점검 결과 점검대상 457개소 가운데 147건이 불량으로 지적되었는데 주요 지적내용을 보면 자동화재탐지설비 불량, 스프링클러 자동기동불량, 비상계단에 상품적치 등이 주요 지적사항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경기도 관내 화재예방 점검대상 4만 2,000여곳에 대한 점검결과 약 11% 상당인 4,400여건이 불량으로 판정되었습니다. 이는 건축과정에서 부적격 장비가 사용되었거나 설비공사가 부실하게 되었고 사후관리도 엄격하게 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또한 소방시설공사 업체에 대한 점검결과에서도 경기도 관내 소방시설공사업체 및 소방용 기계·기구 제조업체 260개 중 90개 업체가 불량으로 판정되었고 주요 불량내용이 소방검사기기 미비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소방시설공사업체에 대한 엄격한 점검을 통해 양질의 소방공사가 되도록 지속적으로 지도해 주시고 사용자들에 대해서도 현장방문교육을 통해 안전의식을 고취시켜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경기도 관내 위험물제조소 2,336개에 대한 점검결과 약 18%인 418개가 불량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적내용을 보면 대부분 법규상의 시설기준에 대한 이해부족에서 부실요소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교육과 안내를 통해 이러한 사례가 반복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지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즉, 이러한 사후점검과 처벌보다는 사전교육과 안내를 통해서 그런 단순하고 경미한 지적사항들이 반복되지 않아야겠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것은 사전교육 및 안내를 제도화해서 실시해 주시기를 건의드리고 제 건의에 대한 본부장님의 의견을 답변시간에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행정에 대한 신뢰회복 차원에서도 대단히 중요한 문제라고 봅니다.

또한 현행 각종 안전점검 및 소방안전 교육실시와 관련해서 경기도 소방공무원 여러분들이 느끼고 계시는 문제점, 그리고 그것의 개선방안에 관한 내부토론 사항이 있으시다거나 상부건의 사항이 있으시며는 답변시간에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마 '92년부터, 햇수는 틀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파악한 바로는 '92년부터 현재 각 소방서 서장님실에 민원이 원활한 해소를 위한 민원불편전화가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압니다. 이 제도가 시행된지 수년이 지난 금년 운영실적을 보며는 안산소방서에 1건, 평택소방서에 6건 등 총 6건이 접수 처리되었을 따름입니다. 이는 요즘 시민들이 소방안전과 관련한 문의사항도 많고 또 불편사항 등이 많을 텐데도 불구하고 이처럼 민원불편신고전화 운영실적이 저조하다는 것은 이러한 제도에 대한 홍보부족에서 생긴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활동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도 본부장이 생각하시는 견해와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용소방대 효율성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각 소방서마다 제가 공통적으로 질의를 드린 사항인데 다른 것은 차치하고 우선 도시지역에 있어서 의용소방대의 역할과 존립의 가치에 대한 본부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우리 경기도는 의용소방대 운영예산으로 매년 13억원 이상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소방본부 전체살림으로 볼 때 결코 적은 돈이 아닌데 이처럼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면서 유지관리하는 의용소방대가 농촌지역에서는 그 효용성이 충분히 입증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주 비약적으로 도시화되고 있는 경기도 실정으로 볼 때 도시지역에 있어서 의용소방대의 설치와 운영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제고가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드리는 질의입니다.

또한 도시지역 의용소방대의 존재가치를 인정한다 할지라도 그 기능의 수행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지금처럼 그렇게 많은 규모의 의용소방대를 유지관리할 이유가 하등 없다고 봅니다. 따라서 도시지역 의용소방대를 인정하더라도 그 정수를 줄여서 오히려 그것을 수요가 많은 농촌지역으로 재분배해 주는, 즉 도·농간 의용소방대 정수조정의 차별화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본부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선 소방서에 대한 감사중에 적정공사비가 확보되지 않음으로써 기 배정된 예산마저도 집행하지 못하고 사장시키고 있는 경우를 봤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예산의 효율적 집행이라는 측면에서도 문제가 있지마는 정작 필요한 시설을 제때 갖추지 못함으로써 많은 문제가 생기고 있는 경우를 봤습니다. 즉, 자투리 돈을 줌으로써 사업집행도 못하고 결과적으로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을 방해한 사례인 것입니다. 이와 유사한 경우로 사업집행이 계획대로 추진되지 못한 내역을 밝혀 주시고, 그러한 사업들이 금번 제2회 추경요구안에 어느 정도 반영, 해소되어 있는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 소방서 대강당 개방문제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각 소방서마다 아주 훌륭한 강당시설을 갖추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공간을 일반 시민들에게 공개해서 그 공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게 함으로써 소방업무에 대한 시민들의 친밀도도 높이고 또 시민들, 각종 사회단체가 늘 부족함을 느끼고 있는 공간문제해소에도 도움을 주실 의향이 없는지에 대해서도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일선 소방서 감사를 하다보니까 소액공사들이 각 소방서마다 상당수가 있습니다. 적게는 1~2건에서 많게는 5~6건까지 각종 소액공사들이 있는데 계약방법이 다 수의계약방법으로 집행되고 있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따라서 소액공사 계약업무에 대한 각별한 주의와 관심이 필요한 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방본부가 각 일선 소방서에 대한 업무감찰시에 이러한 소액공사 계약 및 시공실태에 대한 감찰을 하신 내역이 있으시며는 그 결과를 밝혀 주시고 계약 및 공사집행이 공정하게 되고 있는지에 대한 본부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소방공무원 해외연수와 관련해서 금년에 3,000만원의 예산을 집행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94년 예산서에는 보니까 관련예산이 없고요, '96년 예산서에도 해외연수비가 계상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지금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해외연수가 작년에만 있었는지, 만약에 연도별로 있었다며는 연도별 해외연수 추진실적을 밝혀 주시고 금년에만 시행됐고 작년에도 없었고 내년에도 계획이 없다며는 왜 그렇게 됐는지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방설비기준에 관해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엄격한 소방설비 시공을 위해서 일정한 법정기준을 운영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기준이 경직되어 있음으로 해서 선진적인 설비기술이나 첨단장비의 사용을 억제하고 있다라는 일부의 문제제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련기사도 신문보도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소방설비 기준의 책정 및 운영과 관련해서 그동안 경기도 소방본부가 파악하고 계신 문제점과 개선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태호 김윤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혁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혁규 위원 광주출신 박혁규 위원입니다. 간단한 것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101페이지에 구급요원 특별채용에 대해서 최종합격자 발표는 12월에 예정되어 있는데 배치계획은 23명이 있는데 101페이지와 102페이지의 배치계획이 틀리고 있는데 어떤 게 맞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96년도 구조공작차 7대를 확보하신다고 그랬는데 꼭 필요한 데에 배치가 되어야겠다고 보는데 배치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태호 박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다 하시지 않았어요?

백일산 위원 질의를 종결하지 마시고, 1차로 몇 가지씩 했으니까······.

○ 위원장 정태호 계속 질의하자고요? 신현익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신현익 위원 이천의 신현익 위원입니다. 아까 질의를 드렸으면 좋겠는데 여러 위원님들 계시고 해서, 두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료의 7페이지입니다. 각 소방서에서 자료제출된 화학차 홈액관리현황에서 보면 조달청 구매로 납품을 받고 있습니다.

드럼당 단가가 해정산업에서 68만 6,000원에 납품하고 있고, 대성산업에서는 58만 3,000원에서 43만 9,000원으로 납품하고 있어요. 무려 차이가 10만 3,000원 내지 24만 7,000원이 납품되고 있거든요, 대성은. 이 내용에 대해서 아시고 계시는지, 또 자료를 자세히 검토해 보면 해정산업에서 주로 비싼 단가로 납품을 받았습니다. 왜 값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요.

두번째로 자료 11페이지 주거밀집지역 소방훈련현황을 보면 대상수가 아홉 개밖에 되지 않습니다. 소방훈련이 필요한 주거밀집지역 기준이 무엇인지, 어떤 기준을 두고 이 9개 지역만 소방훈련을 했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해 주시고요. 발생처를 이렇게 보면 공장 다음으로 주택화재발생건수가 가장 높습니다. 특히 수원시를 비롯한 안양·부천같은 대도시는 훈련대상지역이 없다고 하고 있거든요. 이것이 본 위원은 이해가 안가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태호 네, 신현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백일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일산 위원 군포시 출신 백일산 위원입니다. 본부장께서는 화재시 다수의 인명피해가 예상되는 정신질환자, 장애인 등 수용시설에 대한 소방활동을 강화하여 취약요인을 근원적으로 제거함으로써 대형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을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소방안전대책의 주요지표라고 보고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최근에 경기여자기술학원의 화재로 인한 대형참사를 통해서도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소방안전대책의 중요성은 확인된 바 있습니다. 유관기관 합동소방점검을 통해 불량대상으로 조치된 55개소 중 출입봉쇄시설 36개소에 대한 점검지적사항과 이에 대한 추진상황과 대책을 구체적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소방서별 장비확보현황을 보면 구조차 9대에 구조요원이 24명으로 배치되어 있는데 비해 구급차는 66대에 구급요원은 33명 밖에 배치되어 있지 않아 구급요원의 절대수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구급요원없이 구급차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그 실태를 말씀해 주시고 향후 배치계획을 보면 23명을 계획하고 있는데 그래도 구급차에 1:1배치가 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을 몰라서 하나 묻습니다. 자료에 보면 광역소방훈련실시현황이 17개 대상에서 실시되어 있는데 그 훈련내용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이 대상에서 과천시와 하남시가 제외되어 있는 까닭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노유자시설현황을 보면 하남소방서 관내에는 유치원이 없고 수원을 비롯한 12개 소방서 관내에는 경로당이 없는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이 자료가 정확한 자료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또 소방법제2조에 규정한 특수장소는 화재발생시 인명피해 등 대형사고에 대비하여 특수관리토록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송탄소방서 관내에는 경로당이 21개소가 있는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는데 수원, 부천, 의정부, 고양 등 대도시에는 경로당이 하나도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자료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태호 네, 백일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충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유충진 위원 네, 추가질의합니다. 소방서별 중화학차량·인원현황에 대해서 질의합니다. 인구 50만 이상의 도시, 소방서별 중화학 장비 및 차량과 그 운영요원의 실태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자면 지난번 감사때 부천소방서에는 중화학차가 3대, 경화학차가 1대 배치돼 있었고, 안양소방서의 경우에는 중화학차는 배치가 되지 않고 경화학차만 2대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배치기준과 근거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소방장비 내구년한에 대해서 질의합니다. 특히 소방장비 중 굴절사다리차, 그 다음에 중화학차, 대형펌프에 대한 내구년한과 사용시기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94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해서 한 가지 추가질의하고자 합니다. 당시 내무위원회 권수창 위원께서 질의하신 평촌 신도시내 소방서 부지매입지연 사유와 소방시설설치대책을 문의하셨고, 오늘 주요업무보고내용 자체에 평촌신도시 소방서 건립을 위해서 '95년제1회추경예산에 부지매입비 17억 4,300만원을 요구하였으나 재정부족사유로 '96년도 예산에 토지매입비를 편입추진중이라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안양소방서는 인구 59만명을 관장하는 소방지역으로서 지금 소방서 부지가 409평에서 소방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타 소방서 1개 소방파출소 부지가 420평, 430평을 확보 점용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건 다른 어떠한 것에 비교하려는 게 아니고 안양소방서는 소방서 본서와 중앙파출소가 동시에 점유하고 있으며, 기 사용중이던 체력단련장을 폐쇄하고 장비차고로 사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도 부족해 때로는 장비를 노숙시키는 양태에 이르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사정이 있겠지만 본부장께서는 이에 대한 대책으로 설치승인은 언제쯤 가능하시겠으며, 정식승인은 언제로 추정하고 계신지요?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 '96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건축비 30억원을 계상할 의향은 없으신지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태호 네, 유충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부장님 답변자료 준비하시는 데 얼마나 시간이 필요하실까요?

○ 소방본부장 홍순구 5시까지만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 정태호 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2분 감사중지)

(17시41분 감사계속)

○ 위원장 정태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소방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소방본부장 홍순구 답변드리기 전에 답변자료를 준비하느라고 시간이 지연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먼저 유충진 위원님과 신현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이중으로 되어 있는 데 대해서 같이 답변올리겠습니다. 119장난전화로 인하여 화재 및 재난발생시 신고체제에 문제가 된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대책과 119전화가 8시간 불통되었을 때의 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또한 신현익 위원님께서도 119신고시 50% 정도가 통화가 안된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도는 119장난전화 수보실태를 파악한 결과 '95년 10월 현재 총 접수건수 300건 중 280여건이 장난전화로 96%로 나타나 있습니다. 119장난전화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각 소방서 별로 반상회 및 유선방송을 통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그렇게 줄어들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발신자 위치를 알아 직접계도하기 위해 한국통신과 협의한 바도 있습니다만 전기통신법상 개인의 비밀보호의무규정에 따라 발신자를 밝힐 수 없다고 해서 적극적인 대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119허위 신고 등을 줄이기 위해서 장난전화로 인한 119수보의 장애상의 문제점을 지방지나 유선방송을 활용해서 전 도민에게 홍보를 강화하고 각종 회의 및 교육시 일상적인 교육홍보를 실시하겠습니다. 특히 어린이들의 장난전화 근절을 위해서 학교에 소방관서장의 협조공한문을 발송하여 어린이 계몽에 협조토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근 한국통신에 설치된 전자교환기기는 119신고시 연번식으로 1회선이 통화중이면 자동적으로 다음 회선으로 통화전환됨으로써 거의 고장에 대한 대비는 되어 있습니다만 불의의 사고 등으로 단선으로 인한 두절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는 경찰서에 통보, 112신고 접수시 즉시 통보조치 협조와 경찰파출소와 같이 소방서로 통보되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읍·면·동사무소는 유관기관과 협조해서 자체방송실시 등 신고체제를 확립하고 있습니다. 서별, 파출소별, 순찰차 및 행정차를 활용해서 지역순찰을 강화하는 등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서 재난발생대비태세에 만전을 기할 것을 보고드립니다.

유충진 위원께서 두번째로 무허가 위험물 단속조치결과 개선효과 및 감사원 감사결과 조치사항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위험물은 화재시 급격한 연소확대와 폭발 등의 위험성이 있어 일정 안전시설을 확보하였을 경우에 한하여 위험물을 사용하도록 허가처리하고 있습니다. '95년도 우리 도에서는 무허가 위험물 취급단속을 7월과 10월 2회에 걸쳐 2,148개소를 대상으로 지도단속하였습니다.

그 결과 시설불량 대상 186개소 373건에 대하여 시정조치하였으며 이 중 무허가 위험물 등 취급업소 25개소는 형사입건한 바 있습니다. 그 효과는 무허가 위험물 취급업소 스스로 위험물은 반드시 허가를 득하여야 한다는 인식 전환의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감사원 7국에서 위험물관리실태에 대해서 '95년 6월 12일부터 6월 24일까지 12일간 부천, 안산, 고양소방서를 감사한 결과 무허가 위험물 저장·취급 및 허가량 초과 70개소, 위험물 인·허가 부적정 1개소, 시설관리불량 27개소, 기타 30개소가 지적돼서 의법조치 41개소, 시정보완명령 44개소, 행정지도 15개소를 조치한 바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앞으로 위험물 취급업소와 무허가 취급우려대상에 대해서는 집중단속을 실시함과 아울러 위험물 허가를 득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허가 불가지역에 대하여는 이전조치 등의 대책을 강구하여 위험물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유충진 위원님께서 소방업무가 광역체제에서 기초자치체제로 전환할 경우 인원, 예산 등의 문제점과 장·단점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소상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소방업무가 국가 및 시·군체제에서 광역자치체제로 일원화된 것은 '92년 1월 1일부터입니다. 광역자치소방체제의 장점은 권역별로 소방관서를 설치하여 소방력을 지역특성에 맞도록 효과적으로 운용할 수 있고 탄력적인 인사운영으로 구성원의 사기진작 및 전문소방인력의 양성에 기여할 수 있으며 재정자립도가 낮은 시·군의 재정부담을 경감하고 소방행정의 사각지대 해소와 지역간 균등한 소방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점입니다.

또한 기초자치체제하에서 수행할 수 없는 규모가 큰 화재 및 대형재난 재해사고시 신속한 대응태세를 구축하여 지역간 유기적인 소방행정을 수행할 수 있는 점이 있습니다. 소방업무가 기초자치체제로 전환시에는 재정자립도가 높은 시·군의 경우 건실한 소방력 보강이 가능하지만 그 반대로 재정자립도가 낮은 시·군의 경우 소방수혜를 받을 수 없는 문제가 발생되며 통일적인 소방행정수행이 곤란함은 물론 소방행정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인사운영 등의 경직성으로 소방공무원의 고령화 및 이로 인한 자질의 저하와 자치단체간 소방응원 협정체제가 곤란해지는 등의 문제점이 발생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유충진 위원님께서 소방서의 중화학차와 경화학차의 배치기준과 운용인력에 대한 근거를 물으셨습니다. 중화학차는 홈약과 분말소화약제를 적재할 수 있으며 경화학차는 홈약제만 적재할 수 있는 차이가 있습니다. 운영인력은 소방력기준에관한규칙에 의해서 4명을 배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방서에 배치되는 화학차의 배치기준은 소방력기준에관한규칙제6조별표2에 의하여 소방서별 배치기준에 의거 중화학차 또는 경화학차를 소방력에 의거 배치한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또 유충진 위원님께서 굴절차, 중화학차, 대형펌프차 등 소방차량의 내구년한 및 교체기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굴절차, 화학차, 대형펌프차 등 소방차량은 관용차량관리규칙에 의거 최단운행기준년한이 최초 등록일로부터 6년간으로 되어있습니다만 저희 도에서는 소방차량을 교체할 시 고가차, 굴절차, 화학차, 펌프차 등 화재진압용 차량은 11년 이상, 지휘차, 순찰차, 행정차 등 기타 차량은 최초 등록일로부터 6년 이상 경과시 교체기준으로 설정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유충진 위원님께서 '94년도행정사무감사시 평촌신도시내 공공용지로 지정된 소방서 부지를 '95년도제1회추경예산에 확보하지 못한 이유와 설치승인은 언제이고 '96년도제1회추경에 건축비 30억원의 예산을 요구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평촌신도시 개발지역내 공공용지로 지정된 소방서부지매입비는 경기도 소방력 보강 5개년 계획에 의하여 '95년도 소방관서 설치예정으로 소요예산을 요구했습니다만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있어서 '96년도 당초예산에 토지매입비 18억 4,200만원과 설계용역비 8,100만원 등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따라서 사업추진이 조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본 예산확보에 위원님들께서 넓으신 이해가 있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설치승인된 소방서의 이전설치는 설치승인을 득하지 않아도 이전할 수 있으며 '96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건축비 30억원을 편성 요구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음을 보고드립니다. 또 유충진 위원님께서 119구조요원 확보 및 근무형태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119구조대는 수원 등 9개 구조대에 군특수훈련 이수자를 특별채용한 24명을 포함하여 구조요원 106명이 각종 인명구조 활동에 임하고 있으며 근무방법은 2교대 격일제로 근무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유충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두번째로 박상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농촌지역 의용소방대의 중요성을 말씀하시면서 의용소방대의 조직현황과 발전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또한 김윤식 위원께서도 도시지역 의용소방대의 존재가치에 의문을 두시면서 농촌지역으로 대원을 조정할 수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현황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의용소방대는 소방법제86조 및 경기도의용소방대설치조례제2조에 의하여 소방서장 또는 군수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설치하며, '95년 10월말 현재 저희 도에는 303개대에 1만 330명이 조직되어 있으며, 그 중 남자대가 237개대 7,720명이고 여자대가 66개대 2,61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의용소방대원의 직무는 비상근으로서 소방상 필요에 의하여 소집된 때에 출동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소방업무를 보조하나, 의용소방대 조직 및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하여 소방력이 충실한 도시지역과 상대적으로 열악한 농촌지역별로 의용소방대의 기능을 구분하여 육성 발전시키고자 합니다.

현재 시지역에 설치된 의용소방대는 75개대 2,430명인 바, 이들에게는 범시민 불조심 경각심 고취를 위한 화재예방홍보 및 재래시장 등 화재취약지역에 대한 경계순찰과 소방용수시설 관리 등 예방소방업무에 주력을 두고 대형화재 발생시 화재진압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임무로 육성 발전시키고, 읍·면 등 농어촌 지역에 설치된 의용소방대가 162개대 5,290명인 바 농·어촌지역은 시 지역에 비해 비교적 소방력이 부족한 실정을 감안해서 이들에게는 화재진압업무 및 재난, 재해 발생시 사고수습 등의 임무를 수행하게 하고, 도·농간 대원정수조정에 대한 문제는 앞으로 심도있게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부녀의용소방대 66개대 2,610명에 대해서는 범도민 불조심 생활화가 정착될 때까지 화재 예방 홍보요원으로 육성·발전시킬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두번째로 박상현 위원님께서 유해화공물질, 도시가스, 유류취급소 및 판매소, 주유소 등을 관리하는데 다원화된 관리체계로 되어 있는데 일원화시켜 전문화시킬 방안은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현재 소방서에서 허가 및 관리하고 있는 유류취급소 및 판매소, 주유소 등에서는 소방법상 위험물을 취급하고 있기 때문에 소방법의 적용을 받고 있으며, 유해화학물질은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의 적용을 받고 있어 소관부처가 환경부이고, 일선 시·군·구청의 환경과 또는 환경위생과에서 허가 및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도시가스는 도시가스사업법, 액화석유가스사업법 및 고압가스안전관리법의 적용을 받고 있으며, 통상산업부에서 소관하며 일선 시·군의 지역경제과에서 허가 및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도에는 449개소의 유해화학물질 취급업소가 있으며 그 중 제조시설은 61개소이며 취급소 197개소, 판매취급소 181개소, 특정유독물 사용업소는 10개소가 있습니다. 이들 시설에 대해서는 '95년 7월 일제점검을 실시 43개소에 대해서 시정보완 명령을 발부하고 그 중 무허가 위험물을 저장취급하는 13개소는 의법조치하였으며 1개소는 과태료 처분을 한 바 있습니다. 또한 이들 업체에 대하여 특별관리카드 449부를 작성하여 유사시에 대비하고 있으며 16개 소방서에 화학차 36대, 고성능 화학차 1대, 내폭화학차 1대를 비치하고 또한 고성능화학차 4대를 주요관서에 연차적으로 보강할 계획입니다.

유해화학물질 취급업소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화학기동대를 9개 소방서 106명으로 구성 운영하고 있으며 유해물질 제독제 가성소오다의 4종 1만 375㏊을 보유하고 진압태세에 만전을 기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또한 위험물안전관리자 등에 대한 소집교육 및 실무교육을 실시하여 자율방화관리체제를 확립하고 있으며 초기진압태세에 만전을 기하도록 할 것을 보고드립니다.

박상현 위원님께서 세번째로 화재진압활동대책으로 지역특성에 따른 의정부, 고양소방서 등의 경우와 원거리 군지역까지 소방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소방서장의 업무추진비를 차등 직급하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소방서장의 업무추진비 편성은 내무부예산 편성지침에 따라서 직급별로 편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편성내용을 간략히 보고드리면 1급 소방서인 즉, 수원 등 13개 소방서는 정액성 업무추진비가 연 420만원과 특수활동비 연 120만원, 특수시책업무추진비 연 600만원 등 총 1,140만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2급 소방서인 과천 등 3개 소방서는 정액성 업무추진비 월 15만원과 특수활동비 연 120만원, 특수시책업무추진비 연 400만원 등 총 78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차등지급관계는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박상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신현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신현익 위원님께서 위험물 시설에 대한 특별소방검사 후에 조치사항이 의법조치, 행정조치, 타기관 통보 등으로 분류되어 있는데 이러한 처분은 소방점검요원의 임의재량으로 조치한 것이 아니냐고 물으셨습니다. 소방검사후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소방검사요원이 임의로 처분결정을 내리는 일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조치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자세히 올리면 의법조치는 허가를 받지 않고 무허가로 시설을 설치하거나 사용하는 위험물인 경우에는 바로 의법조치하게 됩니다. 행정조치는 허가를 받고 정당하게 사용하는 도중에 시설관리불량이거나, 건물구조 임의변경시에 처분되고, 타기관 통보는 무허가 건물사용 등의 타기관 관련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적사항에 그 기준에 따라서 처분을 결정하는 것임을 보고드립니다.

신현익 위원님께서 두번째로 전문대 소방안전관리과 특채가 18명 밖에 없는데 어떻게 특채하고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소방안전관리과 졸업자 특별채용은 내무부에서 각 시·도별로 소요인원을 파악하고 해당학교 졸업생에 대하여 희망자를 받아 중앙소방학교에서 소정의 시험을 거쳐 합격자에 대해서 시·도별로 임용토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 도는 금년도에 26명을 요구하였습니다만 18명만이 응시하여 전원합격해서 그 중 군입대자 1명을 제외한 17명을 임용배치한 바 있습니다. 참고로 소방안전 관리과가 있는 대학은 성남에 있는 경원전문대와 의정부의 경민전문대 등 전국에 7개 초급대학이 있음을 참고로 보고드립니다.

신현익 위원님께서 세번째로 '95년도 소방공무원 이직현황과 방지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95년 10월 31일 현재 소방공무원 퇴직인원은 전직에 따른 의원면직 47명, 명예퇴직자 5명, 화재진압활동중 순직자 1명 등 총 53명으로서 이직률은 저희 전체 소방공무원 2,582명에 대비해서 2%에 해당됩니다. 직급별로는 소방경이 1명, 소방위 2명, 소방장 8명, 소방교 6명, 소방사가 36명입니다. 참고로 보고드릴 것은 이직 방지대책으로는 신규 임용시에 특별정신교육을 본부장과 소방서장이 실시하고, 소속 관서장이 직원에 대한 정기적인 면담으로 애로사항을 해결하여 주고 있으며 특히 사직원 제출자에 대하여는 소방서장이 개별면담 후 결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유공자 특별승진 및 포상확대실시 등 각종 사기앙양 대책을 강구하여 이직률을 줄이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을 보고드립니다.

윤학상 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 위원장 정태호 네.

윤학상 위원 소방본부장이 얘기하고 있는데 일선 소방서장들이 전부 졸고 있으니 이거 무슨 감사의 의미가 있어요? 전부 일선 서장들 서로 가게 하고 본부장 혼자 답변하라고 하면 될 거 아니오! 태도들이 그래서 쓰겠어요?

○ 위원장 정태호 서장님들 자세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십시오.

○ 소방본부장 홍순구 죄송합니다. 신현익 위원님께서 네번째로 화학차 홈액의 구입단가의 격차가 큰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소방본부가 제출한 자료에 16개 소방서가 구매한 화학차 홈액의 구매가격은 세 종류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드럼당 단가가 68만 6,000원은 수성막포 3%이고, 드럼당 단가가 58만 3,000원은 수성막포 6%이며, 드럼당 단가가 43만 9,000원은 계면활성포 6%가 되겠습니다. 즉 프로테이지에 따라서 각각 가격이 차이가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홈액의 소화능력과 농도에 따라 가격차이가 나는 것이며 홈액의 단가는 조달구매단가임을 참고로 보고드립니다.

다음 신현익 위원님께서 다섯번째로 신설소방서 및 파출소의 신축에 입찰참가업체수 및 낙찰률은 얼마냐고 물으셨습니다. 먼저 신설소방서 및 파출소의 입찰 참가 업체수 및 낙찰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도 소방서 신축은 5개 소방서로 용인, 이천, 안성, 수원 동부, 시흥소방서로 용인소방서는 응찰업체가 44개 업체로 예정가격이 15억 228만 2,000원에 낙찰가 12억 7,721만 2,000원으로 낙찰률은 85.01%입니다. 이천소방서는 45개 업체가 입찰해서 예정가가 14억 329만 7,000원에 낙찰가가 12억 3,530만 4,000원으로 낙찰률은 85%이며 안성소방서는 36개 업체가 입찰하여 예정가 11억 4,818만원에 낙찰가 9억 7,595만 4,000원으로 낙찰률은 85%입니다.

수원동부소방서는 8개 업체가 입찰하여 예정가가 22억 7,169만 7,000원에 낙찰가 21억원으로 낙찰률은 92.44%입니다. 시흥소방서는 96개 업체가 입찰에 참가해서 예정가 12억 3,816만원에 낙찰가 10억 5,255만원으로 낙찰률은 85.01%입니다. 파출소의 신축은 구리 미금파출소, 부천 김포파출소, 수원 기흥파출소 등 3개 파출소로서 구리 미금파출소는 85개 업체가 입찰 참가하여 예정가격 2억 5,451만 1,000원에 낙찰금액 2억 1,356만원으로 낙찰률은 85.1%입니다.

부천 김포파출소는 77개 업체가 입찰참가해서 예정가격 21억 2,050만원에 낙찰금액은 2억 2,142만 5,000원으로 낙찰률은 85.1%이며, 수원 기흥파출소는 91개 업체가 입찰참가해서 예정가격 2억 7,654만 8,000원에 낙찰금액 2억 3,311만 3,000원으로 낙찰률은 85.1%가 되겠습니다.

다음 신현익 위원님께서 여섯번째로 소방관서 신축 통신공사 발주시 수의계약을 많이 하였는 바 공사별 낙찰률과 근거는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95년도 소방관서 신축 통신공사는 총 5건으로 그 중 수원동부소방서는 일반경쟁입찰로 85.1%인 6,259만 4,000원에 낙찰되었으며 기타 4개 관서인 용인, 이천, 안성, 시흥은 수의계약에 의하여 발주하였습니다. 낙찰률은 용인소방서가 90.7%인 1,500만원, 이천소방서가 90.3%인 2,088만 3,000원, 안성소방서는 96.99%인 1,722만 2,000원, 시흥소방서가 94.44%인 712만 6,000원에 계약되었습니다. 수의계약 근거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26조에 의하여 5,000만원 이하는 수의계약에 의해 할 수 있는 경우로 통신공사의 경우 공사 추정금액이 5,000만원 이하로 수의계약에 의해 집행되었음을 참고로 보고드립니다.

다음 신현익 위원님께서 일곱번째로 도내 주거밀집지역 현황을 보면 총 9개 지역으로 매우 적게 나타나고 있는 것에 대한 선정기준이 있는지를 물으셨습니다. 소방서장은 관할 지역안에 있는 재래시장, 목조건물 밀집지역, 주거밀집지역을 화재경계지구로 지정하여 화재예방 및 진압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주거밀집지역은 소방도로가 협소하거나 또는 소방도로가 없는 지역을 말하며 이러한 주거밀집지역 선정은 관할 소방서장이 판단하여 지역주민과 소방관서가 긴밀히 협조하는 자율방화관리체제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신현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윤학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화재발생률이 매년 증가추세에 있는데 그 근본대책이 미흡하다고 지적하시면서 이에 대한 대책이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저희 도는 750만 인구와 1만 744㎢의 방대한 수도권 지역으로 신도시 건설, 대단위 공업단지 조성과 도 전역의 도시화 등으로 소방수요가 급속히 증가함에 따라 화재발생률이 매년 약 20%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화재발생과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95년도에 이천, 안성, 용인 3개 소방서와 9개 파출소를 신설하였고 '96년도에 수원동부, 시흥, 포천, 분당 등 4개 소방서를 설치, 소방력을 보강하는 등 전 소방공무원이 화재예방과 진압활동에 전력 투구하여 재산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도매체, 각종 사회단체, 반상회, 어린이 소방대 등을 통한 불조심 홍보에 역점을 두고 빌딩, 산업시설 등에 대하여는 철저한 소방안전점검을 실시하는 등 실질적인 화재예방 활동을 전개하고 초기진압작전과 광역작전 지휘체제를 재검토하여 과학적인 소방활동을 전개함으로써 유사시 그 피해를 최소화해 나가겠음을 보고드립니다.

두번째로 윤학상 위원님께서 도내 각 시·군의 10월말 현재 화재발생상황 중 인명피해상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각 시·군별로 골고루 인명피해사항이 있기 때문에 총계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수원시에 24명, 성남시에 30명, 의정부시에 8명, 안양시에 17명, 부천시에 33명, 광명시에 1명, 동두천시에 4명, 안산시 23명 등으로 각 시·군에 골고루 인명피해가 1명 내지 많은 데는 10여명으로 인명피해가 났습니다. 그래서 총 374명의 인명피해가 발생, 사망자가 99명, 부상자가 275명임을 참고로 보고드립니다.

세번째로, 윤학상 위원님께서 119고속도로 구급대 추진상황과 추진대책이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119고속도로 구급대는 '95년 7월 10일자로 발대되어 현재 4개대 (동수원, 곤지암, 이천영업소 및 기흥휴게소)로 24명(대별 1일 3명)이 24시간 격일제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활동실적은 10월말 현재 총 188건 242명을 이송하였는데 이 중 동수원은 55건 79명, 기흥은 30건 37명, 이천은 43건 56명, 곤지암은 60건 70명을 이송한 바 있습니다. 또한 '96년도 보강계획으로는 경부고속도로에 서울과 안성인터체인지, 영동고속도로에 용인, 중부고속도로에 동서울 인터체인지 등 4개소에 추가배치하여 고속도로 교통사고 발생 등에 신속한 대응으로 인명피해를 최소화해서 신뢰받는 구급봉사활동을 실시, 도민 생활안정에 기여하겠음을 보고드립니다.

윤학상 위원님께서 네번째로 '95년도 소방헬기 운항 및 인명구조 활동실적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화재 및 각종 사고시 신속한 인명구조활동을 위하여 조종사를 비롯해서 1일 4명이 공군 제10전투비행단에 24시간 출동대기하고 있습니다. 금년 10월말 현재 소방헬기 운항실적은 산불진화 35회, 인명구조 13회, 각종 훈련참가 및 정비비행 24회 등 총 95회를 운항하였으며, 금년도 10월말 현재 집중호우로 고립되거나 수난사고 등에 13회 출동하여 37명을 소방헬기로 인명구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윤학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이충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의용소방대원의 출동수당이 현실적으로 매우 적다고 말씀하시면서 이에 대한 인상대책이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의용소방대의 출동수당 지급근거는 의용소방대설치조례제23조에 의거 의소대원의 소방업무의 수행을 위해 출동한 대원에 대해서는 소방공무원 보수규정에 규정된 소방사 1호봉인 369,000원을 30으로 나눈 금액 1만 2,300원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이는 전국에 있는 의용소방대원과 통일성을 요하는 내용으로서 앞으로 내무부에 건의해서 준칙안을 받아서 시행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충선 위원님께서 두번째로 소방간부가 2년 정도 근무하면 전출입이 되는데 큰 하자가 없다면 2년 이상 전보없이 근무하도록 하는 것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소방간부 전보는 금년도에 직급 상향 조정에 따른 승진인사와 소방관서 신설관계로 부득이하게 2년 미만 근무 간부가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향후 특별한 요인이 없는한 소방서장은 2년, 소방서 과장, 계장, 파출소장급 간부도 2년 이상 전보없이 근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충선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백일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대형화재취약대상 점검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하고 이 가운데 대표적인 지적사항 다섯 가지에 대해서만 답변하도록 물으셨습니다. 도내에 대형화재 취약대상은 457개소이며 지난 4월 점검결과 불량개소 147개소가 지적되었으며 대표적인 지적사항은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고장이라든가 소화설비 및 피난설비에 대한 고장, 위험물 시설기준 미흡, 즉, 보안거리라든가 위험물 취급자 등의 선임, 또 네번째로 전기·가스시설에 대한 불량사항이라든가, 다섯번째로 피난통로상 장애물 방치 등이 주요 지적사항이었습니다. 지적사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백일산 위원님께서 '95년도 해외연수 실적과 '96년도 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김윤식 위원님께서 물으셨기 때문에 같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소방공무원의 국제적 안목배양과 의식변화로 선진외국 소방을 직접 체험하고 소방행정발전 및 소방서비스의 질적향상도모와 일선 소방공무원의 사기증진을 시키기 위하여 해외연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해외연수는 1차로 '95년 6월 14일부터 6월 21일까지 8명이 프랑스 및 스위스를 연수하였으며, 하반기에는 10명에 대하여 12월 1일부터 12월 7일까지 영국, 독일, 네덜란드에 연수할 계획입니다.

또한 '96년도에도 정상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예산은 도청 해외연수 총괄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해외연수를 갔다 온 사람들은 연수기간동안 연수한 사항에 대한 것은 법적으로 보고되어서 저희들이 검토해 나가고 있습니다.

백일산 위원님께서 세번째로 광역소방훈련 실시대상과 훈련내용이 무엇이냐고 물으시면서 과천시와 하남시가 훈련대상이 적은 이유를 물으셨습니다. 광역소방훈련대상은 도내 대형화재 취약대상 457개소 중에서 5%를 선정해서 소방서별로 1개소씩 훈련을 실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요 훈련내용으로는 자위소방대의 소화, 통보, 피난훈련과 유사시 신속한 화재초기진압 등 인명구조 훈련을 주 목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과천소방서에서는 금년 3월중에 서울유공주유소와 국립현대미술관에 실시하였고 6월중에는 정부 제2종합청사에 대하여 광역합동소방훈련을 실시하였으며 하남소방서에는 12월 2일 롯데칠성에 대한 광역합동소방훈련을 실시할 계획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네번째로 백 위원님께서는 경기도여자기술학원 화재와 관련 집단수용시설의 소방안전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저희 도에서는 157개소의 집단수용시설이 있습니다. 이들 시설에 대해서는 '95년 8월 24일부터 9월 5일까지 유관기관합동특별소방점검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여기를 실시한 결과 55개소 430건의 불량사항을 적출하여 33개소 388건에 대하여는 시정보완명령을 발부하고 건축, 전기, 가스분야 등 24개소 42건은 관계기관에 통보한 바 있습니다. 또한 출입구 폐쇄장치 설치대상 36개소 1,836곳 중에서 정신질환자 시설 19개소 960곳을 제외한 17개소 876곳을 제거 조치토록 하였으며 현재 5개소, 장애인시설 3개소, 고아원 2개소만 시정완료되고 12개소는 현재도 추진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앞으로 소방관서에서는 시설주가 자체안전관리를 함에 있어서 수용시설내의 기숙사에는 야간에 출입구마다 상시 근무자를 배치하고 모니터를 설치하는 등의 감시체제를 확립하도록 행정지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관서장 현장확인 행정을 강화하고 관련부서 합동점검을 정례화하는 등 집단수용시설에 대한 화재예방과 인명구조대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백일산 위원님께서 두번째로 현재 구조·구급대 인력현황을 보면 구조차 9대에 구조요원 24명, 구급차 66대에 구급요원이 33명으로 구급요원이 구급차에 비해 적은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구조·구급대 현황은 구조대가 9개대에 106명, 구급대는 66개대에 261명으로 편성되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전문요원으로 특별채용하여 배치된 인원이 구조대는 24명이고 구급요원은 33명입니다. 한편 구급요원은 '95년 12월중에 23명을 더 특별채용해서 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향후 전문요원을 점차적으로 특별채용하여 구조·구급업무를 전문화할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백일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윤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노유자 시설에 대해서 현재 설치된 소방서 시설로 화재시 대처할 수 있는지와 경로당 등이 수원, 의정부 등 일부 관서에는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자료가 잘못된 것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노유자 시설은 도내에 553개소가 있으며 이들 시설은 면적의 규모에 따라 소방시설이 강화됨으로써 평상시 자체훈련만 잘되어 있다고 보면 현 소방시설로도 초기화재는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일부 관서에서 경로당이 소방대상물로 책정된 것은 노유자시설 책정과정에서 아파트 단지 등에 경로당을 포함시킨 것으로 잘못되었음을 보고드리면서 앞으로 이와 같은 사례가 없도록 대상별 파악시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로 윤수 위원님께서 인명구조 전담헬기에 대한 국비보조금 배정과정과 '96년 1월부터 '96년 11월까지 추진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인명구조 전담헬기에 대한 국고보조금은 17억 8,800만원으로 '95년 8월 29일 내무부로부터 예산이 심의결정됨에 따라서 '96년 본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인명구조 전담헬기 추진계획으로는 '96년 2월에 구매기종 자료조사 및 헬기구매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96년 3월부터 10월까지는 조달청에 헬기구매요구 및 도입배치하여 각종 재난사고에 신속한 인명구조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해 나가도록 하겠음을 보고드립니다.

윤 수 위원님께서 세번째로 위험물제조소 등 소방안전점검결과 미시정된 3개소에 대한 지적사항을 물으셨습니다. 현재까지 미시정된 사항은 성남소방서 관내 선용주유소의 방화벽 파손 정비건은 도로확장으로 인하여 연기조치한 것이며 과천 서울유공주유소의 엔진펌프 불량외 4건은 현재 공사중에 있으며 안성 백성주유소 무허가 가건물 설치건은 관계기관, 즉 안성군청에 통보한 사항임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윤 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김종식 위원님께서 답변하신 데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최루탄 제조업체에 대한 현황과 점검실적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현재 저희가 알기로는 경기도내에는 최루탄 제조업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파악한 바로는 경남 양산과 서울에 소재한 삼영화학에서 제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번째로 김종식 위원님께서 화재예방에 대한 총괄적인 예방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저희 도의 소방대상물은 '95년 현재 5만 3,929개소이며 '94년도에는 5만 227개소로서 3,697소가 증가되었습니다. 이처럼 소방대상물의 증가는 우리 도의 지역적 특수성으로 인해서 전 지역이 급격히 도시화, 산업화 되고 이에 따른 건축물의 고층화, 대형화 및 각종 화물질 사용의 증가로 화재가 빈발하고 이로 인한 화재발생건수와 인명·재산피해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시기별·계절별 소방안전대책을 추진해 오고 있으며 화재발생 증가시기가 동절기인 것을 감안해서 11월을 불조심 강조의 달로 설정하고 월동기간인 11월부터 내년도 2월말까지를 월동기 소방안전 대책기간으로 정하여 대대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와 아울러서 소방대상물에 대한 소방안전점검을 실시하여'94년도 4,409개소, '95년도 현재까지 4,372개소의 불량대상을 적출하여 시정보완명령 등 행정조치를 취한 바 있습니다. 현재까지 완료되지 않은 사항은 '94년도 2개소는 교육연구시설 및 지하가로서 예산의 편성 및 행정기관의 조치지연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95년도 36개소는 현재 시정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김종식 위원님께서 세번째로 서면으로 요구하신 유흥접객업소 점검결과는 상세하게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김종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자료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이기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소방공무원의 처우개선이 시급하다고 하시면서 소방공무원 초과근무수당 예산내역과 부족된 예산을 상부기관에 건의한 사실이 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초과근무수당은 내무부 예산편성지침서에 의거 시간외 근무수당과 야간근무수당 등으로 편성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야간근무수당은 전액 계상되어 지급되고 있으나 시간외 근무수당은 '96년도 내무부 예산편성기준 75시간에 못미치는 48시간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족된 시간에 대해서는 '96년도 제2회 추경에 편성요구할 계획임을 보고드리며, 내무부 예산편성지침서에 75시간을 계상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상부기관에 별도로 건의하지 않고 도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예산편성을 할 것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이 위원님께서 소방서 일용인부 고용현황과 부족인원에 대한 증원대책이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수원 등 16개 소방서에 현재 고용중인 일용인부는 총 96명으로 소방서에서 필요로 하는 121명보다는 25명이 부족한 실정이며 일용인부는 24시간 교대근무관서인 파출소의 청사관리 및 취사요원 목적으로 고용하고 있습니다마는 신설파출소 등의 일용인부 고용이 '93년도 이후 내무부 예산편성지침상 증원을 금하고 있으므로 각 소방서에서 필요한 부족인원 25명에 대한 소요예산 확보는 어려울 것으로 감안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기능직 정원으로 인원관리부서와 협의후에 증원승인을 받아서 임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이기연 위원님께서 소방관서의 인원 및 장비배치 기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소방관서의 인력배치기준은 소방력기준에관한규칙제12조에 의하여 산정하며 그 중 본서요원의 배치기준은 대도시가 27명, 중소도시가 21명, 소도시·소도읍에 대하여는 19명을 배치하도록 되어 있고 소방파출소 근무요원의 배치기준은 직할파출소가 대도시는 19명, 중소도시·소도시·소도읍은 15명이고 일반 파출소는 11명입니다. 또한 차량은 대도시가 10대, 중소도시가 9대, 소도시·소도읍은 8대로 배치토록 되어 있으며 소방수요증가에 따라 추가로 차량을 배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 이기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김윤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대형화재 취약대상 소방시설 공사업체, 위험물제조소에 대한 사후점검과 처벌보다는 사전교육과 안내로 제도화하는 내용에 대해 소방본부장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도내에는 대형화재 취약대상 457개소, 소방시설 공사업체 183개소, 위험물제조소 등 146개소가 있습니다. 사실 그동안 사후점검과 조치에 많은 행정력을 저희들이 동원을 했습니다마는 사전지도와 안내에 많은 비중을 두고 시설주, 방화관리자 위험물 안전관리에 대한 교육을 앞으로 철저히 확행해 나가겠습니다.

두번째로 김 위원님께서 소방설비기준이 경직되어 첨단설비의 도입이 안되고 있는데 현재 소방설비의 문제점과 개선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현재 소방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94년 12월 28일부터 시행된 소방시설설계업 및 소방공사감리업 제도에 따라서 전문업체만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방용 기구를 제조하거나 외국에서 수입하여 건축물에 설치하고자 할 때는 한국소방검정공사에서 검정을 받도록 되어 있어 검정기준에 적합할 때에는 설치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김 위원님께서 현행 소방안전점검과 관련하여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물으셨습니다. 현재 소방점검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시설주 및 방화관리자 등의 안전의식 미흡으로 자율소방능력의 부족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설주 및 방화관리자에 대해서 소집교육 및 소방점검 등 현장활동시 지속적인 지도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음을 보고드립니다.

또 김 위원님께서 '95년도 민원불편전화 신고운영실적이 총 7건으로 저조한 것은 소방홍보 부족으로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민원불편전화신고제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총 접수건은 7건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소방서의 민원담당직원은 건축사 및 위험물취급기능사 등 그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선정, 배치하거나 또한 자체 인성검사후에 우수한 직원으로 엄선, 배치하고 있습니다. 민원접수시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지도를 통해 즉시 해결해 주기 때문에 소방서장실에 설치된 민원불편전화신고 사례가 감소하고 있는 실정으로 사료가 됩니다.

먼저 보고드린대로 저희들이 많은 홍보가 부족된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민원불편사항에 대해서는 모든 시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활동을 적극 전개해 나가겠으며 민원담당직원에 대한 지속적인 특별교육을 통해서 불편사항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김 위원님께서 예산의 효율적 편성·운영에 따른 문제점이 있는 사업으로서 현재까지 미집행된 사례가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현재 안양소방서 범계파출소의 소방차량 세차장 설치는 환경오염방지를 위해서 정화조시설을 별도로 설치, 이용하여야 하나 예산부서 심의과정에서 기존 정화조시설을 이용하도록 검토하여 이에 따른 소요예산액을 감액편성한 것으로 사료되며 현재까지 예산부족으로 본 공사를 착공하지 못하고 있는 바, 부족예산 300만원에 대하여 제1회 추경예산에도 요구하였습니다마는 반영되지 않고 있으며 제2회 추경예산에 재요구하여 현재 예산계에서 검토중에 있습니다. 부족되는 금액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부족예산 확보 즉시 사업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음을 보고드립니다.

또 김 위원님께서 소방서에 대강당이 있다고 하시면서 시민 또는 사회단체에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방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현재 저희 16개 소방서에 모두 강당이 설치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모두 개방을 저희들이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 어느 분이나 단체나 강당의 사용을 요청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개방을 해서 사용하실 수 있도록 해놓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또 김윤식 위원님께서 소방서 소액공사는 대부분 수의계약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는데 정확하게 집행되고 있는지 감독한 결과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소방서에 대한 현지감사는 도 감사실과 합동으로 종합감사시에 실시하고 있으며 부당집행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조치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제가 '95년도에 부당처리한 3건에 대해서 448만 3,000원을 환수 지급조치한 바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김윤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대한 답변을 올리고 끝으로 박혁규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자료 101쪽에 구급요원 23명 배치계획과 102쪽 구급요원 23명 중 어느 것이 맞는지 설명하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은 101쪽 서별배치계획 중 오산소방서 1명 배치는 하남소방서 102쪽 배치계획이 맞는 것으로 저희들이 잘못 기재가 돼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주의하겠습니다. 박혁규 위원님께서 두번째로 구조차 7대 배치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16개 소방서 중 수원 등 9개 소방서는 기이 구조차가 배치되어 인명구조 활동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에 배치되는 구조차 7대는 현재 기존 소방서인 송탄, 동두천, 과천, 평택, 군포, 오산, 하남소방서에 구조차를 배치할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물론 구조차는 각 소방서의 구급·구조요원들이 사용할 수 있는 구조차입니다. 그래서 소방서당 1대씩을 배치할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해서 모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백일산 위원 서면제출은 언제까지 하실 겁니까?

○ 소방본부장 홍순구 서면제출이요? 서면제출은 이번 주내에 바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정태호 네, 홍순구 본부장 치아도 아파서 상당히 피로하신 줄 아는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종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종식 위원 시간도 되고 소방본부장께서 답변을 충실히 한 것 같고 그런데 시간이 늦어서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소방행정과장님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일용인부 노임관계에 대해서 계산을 해보니까 한 달에 74만 9,000원이거든요. 이 분들은 퇴직금이나 이런 것이 없죠?

○ 소방행정과장 전신용 있습니다.

김종식 위원 이것 외에 퇴직금이 있습니까?

○ 소방행정과장 전신용 네.

김종식 위원 주로 여자분들이 많습니까? 남자도 있습니까?

○ 소방행정과장 전신용 주로 여자입니다.

김종식 위원 여자분요? 여자분이 상당히 월급은 제법 좋은 편이네요. 그렇죠?

○ 소방행정과장 전신용 네.

김종식 위원 네, 알았습니다. 그 정도 알고, 우선 본부장님, 아까 이기연 위원이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지금 내무부 방침이 충원을 못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 소방본부장 홍순구 네, 그렇습니다.

김종식 위원 그러며는 나머지 25명, 소방서에 모자란 부분은 어떻게 해결하고 있습니까?

○ 소방본부장 홍순구 그것은 각 서장들이 서장 나름대로, 저희들이 받고 있는 급식비가 매식비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식비로 받고 있는 것 중에서 서장들이 융통적으로 식당종사원을 일부 급식비에서 조금 충당을 해서 사용하는 그런 형편입니다.

김종식 위원 밥 굶고 일할 수 있어요? 급식비를 줄이다니오? 그리고 현재 없는 파출소에서는 불평이 많을 것 아닙니까? 대원이 가서 청소도 하고 끓여먹고 그래야 한다는 얘기인데,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내무부에서 인원충당을 안해 준다며는 이게 큰 문제 아닙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게 도차원에서 직접 지사하고 상의해서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 같아요.

○ 소방본부장 홍순구 네, 알겠습니다.

김종식 위원 그래서 우리 도시위원회내에 예결위원 네 분이 계시는데 위원장님과 더불어서 상의를 하셔서 나머지 25명을 충당해서 될 수 있으면 대원들이 고생을 덜 하도록, 시급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것을 우리 도시위원회 4명의 예결위원이 예결위원회 때에 기획관리실장한테 질의하도록 해서 충당하도록 하는 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 같습니다.

○ 소방본부장 홍순구 고맙습니다.

○ 위원장 정태호 수고하셨습니다. 유충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유충진 위원 시간이 늦었기 때문에 간단간단히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19 전화민원에 대해서 본 위원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소방본부 주요업무보고에 의하며는 '94년 10월 말일 기준으로 구조가 441% 증가했고 구급이 105% 증가하는 등 업무특성상 필히 해결되어야 사항이 119전화민원 같습니다. 그런데 본부장께서 설명해 주신 대로라며는 반상회, 유선방송, 지방지계도 등으로 해서 홍보하고 계신다고 하셨는데 이 방법으로 개선이 되겠습니까?

○ 소방본부장 홍순구 완전개선은 되지 않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저희들이 홍보활동을 통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유충진 위원 물론 이게 어려운 점이라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리고 늦은 시간에 다시 추가질의하는 이유도 이게 해결이 안되면 거의 지적 안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양해해 주시고요. 지금 119통신장비의 자동화는 되어 있습니까?

○ 소방본부장 홍순구 네, 그렇습니다.

유충진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소방협회나 기업 등에 공동협찬 등을 통해서 KBS1, KBS2, MBC, SBS 등 전국 TV방송의 자막이나 광고도 많이 나갑니다. 자막이나 중앙일간지 등의 적극적인 홍보로 내무부와 협조하든지 해서 차제에 전국적으로 한번 해결해 볼 용의는 없습니까?

○ 소방본부장 홍순구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충진 위원 부탁합니다. 두번째, 무허가 위험물 저장·취급현황에 대해서는 잘 하시고 계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도 소방본부에서도 1995년 4월 20일 방호 13810-1080으로 지시해서 원만히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단, 본 위원이 아쉬움이 있다며는 경기도에 상당히 큰 기업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재벌기업군에 속하는 대형업체들이 소방법을 알고 이행 안 하는지 모르고 이행 안 하는지 의심스럽습니다. 고양시 주교동의 K페인트는 대한민국에서 1∼2위를 달리는 재벌그룹사입니다. 그 외에도 경기도의 상당히 큰 업체들이 지적을 당한 사례가 많습니다. 뿐만 아니고 두번째로 소방법을 모르고 동법 제16조에 위반인지 아닌지,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건지, 받지 않을 경우 소방법 제114조2호 및 3호 규정에 의해 사법조치 또는 행정명령을 지시받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지, 다음은 무허가 영세업체들의 문제입니다. 적극적인 홍보를 부탁드립니다. 세번째, 유해화학물질은 화생방 무기재료입니다. 대형사고 유발가능성이 상존하므로 대량 보급·취급하는 경기도내의 창고업체 등에 확실한 조치와 홍보를 부탁합니다.

○ 소방본부장 홍순구 네, 알겠습니다.

유충진 위원 다음 광역자치소방제도와 기초자치소방제도에 관해서는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마는 경기도 전체의 소방예산이 912억 5,900만원이지마는 '95년도 소방공동시설세 징수목표는 335억 3,800만원으로 징수액 자체가 소요예산의 36%에 불과하며 도내 수원 등 5~6개 소방서를 제외하고는 소방업무 수행능력이 불가하다고 사료되는 이 제도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를 부탁드리면서 시간관계상 1991년도, 그리고 1995년도 2개년의 소방공동시설세 시·군별, 소방서별 징수현황 내용을 서면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소방본부장 홍순구 네.

유충진 위원 다음입니다. 소방장비 내구연한에 관한 사항입니다. 경기도 기준에 의하며는 일반장비는 6년, 특정장비는 11년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안양소방서에 1980년에 구입된 굴절사다리, 부천소방서에 1982년에 구입된 중화학차, 고양소방서에 1984년 8월 13일에 구입된 대형펌프 등 상당히 많은 장비들이 있습니다. 적의 판단해서 조치를 부탁합니다.

○ 소방본부장 홍순구 네.

유충진 위원 다음입니다. 119긴급구조요원 현황입니다. 군부대 특수요원 23명을 포함한 106명이 근무중이라고 답변해 주셨습니다. 내무부 방호02413-0418, '88년 2월 10일에 발송된 공문입니다. 상기 공문의 내무부 119편성운영 등의 지침에 의하며는 경기도에 운영하고 있는 지침이 많습니다. 하지마는 똑같은 내무부 산하에 편성지침을 받고 있는 시·군에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서울시는 구급요원 1팀에 대장 1명, 대원 20명, 21명이 10명씩 24시간 격일제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고양소방서의 경우에는 '95년 9월 1일 9명이 24시간 격일제 근무를 하다가 11월 1일부로 11명으로 증원되었습니다. 그래서 '95년 9월 1일부터는 4명이 24시간 근무하고 하루 쉬는 형편이 됐고 '95년 11월 1일부터는 대장을 제외한 5명이 24시간씩 격일제로 근무하면서 119의 모든 사항과 장비까지 운행해야 되는 벅찬 입장에 있습니다. 똑같은 한 내무부 지침인데 왜 서울시는 21명이 한 조이고 경기도는 11명이 한 조인지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소방본부장 홍순구 그것에 대해서는 소방력 기준과 소방력 배치에 관한 기준에 의해서 대도시, 중소도시, 소도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서울과 같이 그렇게 많은 인력을 배치하려고 노력했습니다마는 중소도시에 배치하는 기준에 따라서 그래서 구조요원이 11명, 적은 데는 9명씩 배치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인원을 확보하는 대로 많은 인원이 근무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유충진 위원 사실 11명이 대장 제외하고 2교대며는 다섯명 아닙니까? 차량운행하고 구조업무를 집행할수 있습니까?

○ 소방본부장 홍순구 사실 상당히 어렵습니다. 일단 구조요원들이 출동할 때에는 기타 출동차들이 출동하고 있으니까 협조는 합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사실 저희들이 인원은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런 실정입니다.

유충진 위원 개선될 줄로 믿고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소방예산안을 제출하셨죠?

○ 소방본부장 홍순구 네, 그렇습니다.

유충진 위원 제 경우에는 사항별 설명서와 세입·세출예산총괄표는 받았습니다. 예산담당하시는 분이 답하셔도 좋습니다. 12월 1일까지 사업별 개요보고서를 제출해 줄 수 있습니까?

○ 소방경 이봉춘 네, 있습니다.

유충진 위원 그러며는 결산 및 예산에 대한 사업별 금액, 기간, 내용, 입찰의 경우에는 예정가 등을 포함하셔서 사업별 개요보고서를 12월 1일까지 제출을 부탁하겠습니다.

○ 소방경 이봉춘 '95년도분 말씀입니까?

유충진 위원 '95년도분, 내년도 예산 두 가지입니다.

○ 소방본부장 홍순구 '94년도분, '95년도분.

유충진 위원 그게 검토가 난해합니다. 그리고 연속사업에 대한 기준이 안서고요. 단, 인건비를 제외한 10억원 이상의 금액만 해주셔도 좋습니다.

○ 소방본부장 홍순구 10억원 이상에 대한 공사.

유충진 위원 네, 공사에 대해서만. 공사나 장비도 포함됩니다. 인건비를 제외한 부분입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 소방본부장 홍순구 알겠습니다.

유충진 위원 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태호 네, 유충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충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충선 위원 소방서 신축이 지금 이번에도 세 군데가 됐고 또 앞으로도 할 군데가 많은데 소방서 신축문제에 대해서 관계하고 계신 공무원 계시면 일어나 주실까요. 담당하고 계신 분. 잠깐 나오실까요.

○ 위원장 정태호 본부장님 옆에, 마이크 앞에 와서 이름을 대시고 말씀을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의사록에 기록이 되어야 되고 녹음이 돼야 되기 때문에 직함을 대시고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소방교 이한용 지방소방교 이한용입니다.

이충선 위원 소방서신축 업체선정을 본부에서 합니까?

○ 소방교 이한용 네, 본부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충선 위원 그러면 그것이 제가 알기로 예산회계법시행령제90조 및 계약사무처리규칙제31조, 제32조에 의거해서 85%이상 금액 중 최저가를 써낸 업체를 선정하게 되어 있죠?

○ 소방교 이한용 네, 그렇습니다.

이충선 위원 그렇죠?

○ 소방교 이한용 네.

이충선 위원 그런데 보면 부천·시흥, 또 제가 다른 데를 쭉 훑어 봤는데 보면 대개 85.1%로 시흥·부천이 그렇게 낙찰받았습니다. 그리고 김포는 딱 85%에 받았어요. 다른 데도 보니까 이게 대동소이해요. 그런데 내가 하고자 하는 말은 어떻게 85.1%를 받을 수 있으며, 써낼 수 있으며 또 85%를 써낼 수 있느냐, 다시 얘기해서 이것은 사전에 업체를 선정해놓고 그 낙찰가를 가르쳐 준 흔적이 있지 않느냐, 의혹이 있지 않느냐 이런데 우선 여기에 답변 좀 해 보세요.

○ 소방교 이한용 지금 저희 본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은 용인·이천·안성입니다. 부천·시흥은 각 일선 소방서에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 소방본부장 홍순구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소방본부장으로서 예정가격에 대한 것을 만듭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당초에 공사금액의 85%선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10%, 그 중의 10%를 10개 금액을 만들어서 본부장이 그 중에서 임의로 다섯 개 금액을 선정해서 봉투에다 넣어서 봉해서 업체들한테 주며는 그 업자들이 그 중에서 두 개를 뽑습니다. 그 중에 두 개를 뽑아서 그 두 개 뽑은 금액을 합산해서 그것을 둘로 나눈 것을 예정가격으로 정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예정가격을 미리 정해서 주거나 그렇지는 못합니다.

다만, 예정가격의 85%를 플러스, 마이너스 열 개를 더 만들어서 그 중에서 두 개를 선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의 85%, 85.2~85.3%에 낙찰이 되는 것이지 그 예정가격을 미리 누구 가르쳐 주고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제가 실제로 해보니까 답변을 드리는데 절대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충선 위원 네, 알았습니다. 믿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신현익 위원 덧붙여서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통신설비공사, 5,000만원 이하이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체결했다고 그랬죠?

○ 소방본부장 홍순구 네, 그렇습니다.

신현익 위원 그게 시행령 몇 조입니까? 몇 조에 의해서 5,000만원 미만일 경우는 수의계약할 수 있다, 지금 답변자료에······.

○ 소방본부장 홍순구 네, 여기 있습니다.

신현익 위원 그런데 수원동부소방서 신축, 통신비가 얼마입니까? 얼마에 낙찰됐어요?

○ 소방본부장 홍순구 수원 동부소방서요?

신현익 위원 네, 6,259만 4,000원 맞습니까?

○ 소방본부장 홍순구 네, 6,259만 4,000원인데 이것은 경쟁입찰로 했습니다.

신현익 위원 이것만은 경쟁입찰로 했고.

○ 소방본부장 홍순구 네, 그리고 4개 관서에 대한 것은, 용인, 이천, 안성, 시흥에 대해서는….

신현익 위원 그것은 수의계약을 했어요?

○ 소방본부장 홍순구 네, 그렇습니다.

신현익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태호 신현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박상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상현 위원 박상현 위원입니다. 아까 공사입찰과 관계되어 부천에 있는 이충선 위원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그게 85%, 가격을 아까 본부장님이 설명하실 때 이렇게 하셨는데 아까 제가 잘못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까 90 몇 % 짜리가 있었죠? 어느 소방서인가, 없었나요?

신현익 위원 네, 96% 짜리가 있어요.

박상현 위원 있어요?

신현익 위원 네.

박상현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85.1% 이런 것보다는 그보다 훨씬 상향되어서 낙찰가가 정해졌을 때 그것은 업자들이 서로 담합할 수 있는 그러한 개연성이 있지 않느냐, 그렇게 질의하고 싶은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본부장님께서 해 주십시오.

○ 소방본부장 홍순구 저희가 입찰을 볼 때에는 항상 저희 직원들이, 각 과장과 실무자들이 거기에 같이 참석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금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서로 담합의 의혹이 있는 것은 저희들이 만약에 그렇다며는 바로 중지시키죠. 그런데 그런 것을 저희들이 발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90%인가 어디 한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그런 저기가 없다고 봅니다.

박상현 위원 물론 그렇게 말씀하시겠죠. 또 그렇게 판단하고 계시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는 거고요. 그런데 아까도 85%를 기준으로 해서 10% 저기를 해서 몇 개의 가격을 적어놓고 2개를 뽑아 가지고 간다고 했죠?

○ 소방본부장 홍순구 네, 그렇습니다.

박상현 위원 그런데 어떻게 90몇 %가 나올 수도 있나요?

○ 소방본부장 홍순구 아니, 그렇게 되면 그것은 그 예정가격을 저희들이 정해놓는 것이지 업자들이 예정가격 위의 것을 써내니까 할 수가 없는 거죠.

박상현 위원 네, 그런 경우에 그렇게 되는군요.

○ 소방본부장 홍순구 네.

박상현 위원 그리고 제가 질의했던 사항에 대해서 조금은 서운한 게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통상 답변할 때 보며는 "노력하겠다" "만전을 기하겠다" 그런 식으로 조금은 추상적이고 선언적인 답변을 해 주시는데 그보다 저희들이 원하는 것은 뭐냐면 좀더 구체적이고 어떤 문제점을 확실히 해결하거나 시정할 수 있는 그러한 답변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의용소방대의 농촌지역과 도시지역에 대한 차별적인 육성발전에 대한 대안이라든지 구체적인 그런 것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것은 말씀을 안해 주셨어요. 저같은 경우에 제가 생각하기로는 농촌같은 데 의용소방대원들이 고령화되고 있죠? 어떻습니까? 그럴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 소방본부장 홍순구 그런 추세입니다.

박상현 위원 그리고 신규대원들의 영입이, 젊은대원들의 영입이 좀처럼 어렵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것에 대한 대책같은 것도 가지고 계십니까?

○ 소방본부장 홍순구 그것은 사실 위원님 생각이나 저나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의 의용소방대원들이 의용봉공한다는 정신으로 가사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지역에서 가입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도시지역이고 농촌지역이고 별도로 생업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낮에는 의용소방대로 임용이 됐다 하더라도 자기들이 자기 직장에 가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의용소방대원으로 자진입대원서를 받긴 받습니다마는, 자기들이 가사에 종사하면서 의용봉공한다고 그럽니다마는 사실 의용소방대의 확보도 상당히 점점 어려운 추세로 되어가고 있습니다.

박상현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제가 질의한 것 중에 또 하나는 소방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유해물질이나 가스나 이런 것이 다원화되어 가지고 관리상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시죠?

○ 소방본부장 홍순구 네, 그렇습니다.

박상현 위원 그래서 어떤 재해가 발생했을 때 전문성의 결여로 인해서 합동으로 출동을 했다면 모르되 그것이 불가능한 상황하에서는 상당히 2차, 3차로 더 심한 재앙을 불러올 수가 있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법적으로나 제도적으로 보완을 하거나 시정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본부장님께서는 그런 것을 좀더 적극적으로, 광역소방본부장님도 회의가 있나요? 예를 들면 경기도, 충청도 이렇게 해가지고······.

○ 소방본부장 홍순구 내무부에서 그런 회의가 소집되면 저희가 거기에 나갑니다.

박상현 위원 정례적인 회의는 없습니까?

○ 소방본부장 홍순구 정례적인 회의는 없습니다.

박상현 위원 어떤 경로를 통하든간에 그것이 문제라며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적극적으로 찾을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공론화시켜서 어떤 제도를 찾아내고 개발하는 데 그래도 본부장님이시라며는 앞장을 서야 될 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돼서 좀더 적극적인 자세로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 접근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소방본부장 홍순구 네,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태호 네, 박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윤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윤식 위원 계약업무와 관련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본부장님이 파악하고 계시기 힘든 사항에 대해서는 실무자분이 답변해 주십시오. 먼저 아까 예가관리를 대단히 철저하게, 신중하게 하고 계신다고 하지마는 지금 보고해 주신 8건 공사의 내용을 보며는 사실 그게 그렇게 간단하게 넘어갈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공사금액이 작고 또 공정자체가 워낙 단순하고 시공업체들의 입장에서는 반복된 경험이 축적된 관계로 일정하게 설계도면만 보며는 충분히 예정가는 짐작해 낼 수 있는 그런 데에서 이렇게 예정가에 거의 맞아 떨어지는 낙찰율이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여전히 시민들은 관급공사의 경우 예가관리가 부실하게 되고 있고 그것으로 인한 여러가지 폐해가 계속되고 있다고 하는 의구심을 아직도 강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틀림없이 잘하고 계신다고 그러지마는 저희가 듣는 바로는 예가관리를 철저히 하는 만큼 그것이 유출되는 방법도 아주 기발하게 발전해 가고 있다고 그럽니다.

예를 들자며는 호출기에 금액을 찍어준다든가 하는 등 여러 가지 방법들이, 묘안들이 돌출을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예가관리는 아무리 신경을 써도 결코 지나침이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보다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그런 의혹을 계속 갖게 하는 게 이를테면 그렇습니다. 다른 공사는 전부 85%대에 1%를 초과하지도 않고 0.01%, 혹은 0.02% 사이로 다 맞아떨어지고 있는데 수원의 경우는 유독 92.44%라는 낙찰가를 보이는데 여기 차이점이 한 가지 분명히 있죠. 다른 데는 40여개, 많게는 80여개의 업체가 입찰에 참여했는데 수원은 8개 업체가 참여한 것으로 보고를 주셨습니다. 8개 업체가 담합을 해서 써낼 수 있는, 그러니까 누가 그 공사를 따기로 하고 가능하며는 예가보다 아주 높게,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예가유출도 문제지마는 유출된 정보에 근거해서 업체들끼리 담합을 했다는 명백한 증거가, 정황적 증거가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담합의 의혹이 있을 때는 언제든지 계약을 무효화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담합의혹이 있는 경우는 언제든지 본부장님이 결단을 하셔서 가차없이 무효조치하고 다시 재입찰공고를 해서라도 업체에 만연해 있는 담합 부조리에 쐐기를 박아 주셨으면 하는 건의를 드리고, 또 아까 통신공사의 경우 5건중 4건은 수의계약을 하셨다고 그러는데 제가 아는 바로는 수의계약의 요건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 근거가 있는 게 아니고 예산회계법에 별도로 아주 세부적인 기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에 그 근거가 있다 할지라도 5,000만원 미만 공사는 자체발주를 할 수 있고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는 것이지 하라는 것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5,000만원 미만 소액공사에 대해서도 가능하면 공개입찰을 통해서 해 주셨으면 합니다.

벌써 공개입찰을 안하니까 낙찰가가 90% 이상으로 껑충 뛰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개입찰을 통해서 예산의 절감을 도모해 주시기 바라고, 마찬가지로 계약업무와 관련해서, 소액공사는 전부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약업무의 투명성 확보 차원에서 공사공고, 예정가격조서작성, 그리고 타 견적징구, 이런 부분을 정확히 해 주셨으면 합니다. 가끔 공사의 내용을 보며는 어떤 공사는 공고도 했고 예정가격조서도 치밀하게 작성하고 타 견적도 서너 개 이상씩 징구해서 아주 정확한 견적을 제출한 업체에 정확한 금액으로 공사를 주었는가 하며는 어떤 공사는 이런 절차를 무시하고 한 업체에게 두 개의 견적을 제출하게 해서 낮은 금액으로 계약을 하는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소액공사의 경우도 그 계약업무의 투명성 확보 차원에서 공사공고, 예정가격조서 작성 및 타 견적 징구를 보다 철저히 해 주시고, 그리고 반드시 의회에 보고를 해 주실 것을 건의합니다. 의회에 임시회, 정기회가 열릴 때마다 업무보고가 있기 때문에 당해 업무보고 기간전까지 계약된 그러한 업무, 또 구매업무와 관련해서는 계약서 사본을 첨부해서 반드시 의회에 보고를 해서 의회를 통해서 검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인력문제에 대해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소방인력배치기준이 내무부 훈령으로 명시되어 있는 겁니까?

○ 소방본부장 홍순구 네.

김윤식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경기도 같은 경우 장비기준 인력보유현황을 보며는 그 심각성이 대단히 크다고 봅니다. 예를 들자며는 서울시 같은 경우 579대의 장비에 4,392명의 공무원이 확보되어 있는데 우리 경기도는 서울시보다 훨씬 더 많은 673대의 장비를 가지고 있는데 인력은 1,800여명이 적은 2,582명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부장님이 산하 부하직원들의 노고를 책임지고 덜어주신다는 의미에서라도 이게 내무부 훈령이라며는 일선 본부장님들의 적극적인 의견개진과 관계 요로를 통한 로비를 정말 책임감을 가지고 꾸준히 진행을 하신다며는 충분히 훈령의 개정은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개진을 해 주시고 저희 위원회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문제제기를 계속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길어져서 죄송한데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확인을 하겠습니다. 계약업무도 중요하지마는 계약이후에 시공과정에 대한 감독기능도 대단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신축한 4개 소방서에 여섯 차례, 일곱 차례의 설계변경이 있었는데 그 중에 잘 이해가 안되는 게 이천소방서의 경우와 부천소방서의 경우입니다. 부천소방서의 경우는 토목공사중 흙막이 공사 및 포장공사 두께증가 45cm에서 70cm로, 이게 설계변경의 사유가 되는데 이 업무를 누구 잘 아시는 분 계십니까?

○ 소방본부장 홍순구 부천소방서······.

김윤식 위원 이 업무는 본부에서 소관했던 것 아닙니까?

○ 소방본부장 홍순구 아닙니다. 소방서에서 했는데 그동안 서장들이 두 번이나 인사가 됐고 부천소방서장이 아는 대로······.

김윤식 위원 그럼 아시는 대로 답변하세요.

○ 위원장 정태호 전임 서장님은 어디 있어요? 그 당시에 있던 서장님, 여기 없어요?

○ 소방본부장 홍순구 다른 데로 전출이 됐습니다. 박창순 서장이라고 지금 내무부에 가 있습니다. 강 서장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부천소방서장 강현호 제가 아는 대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저희 부천소방서 설계변경사유가 토목공사 중 흙막이공사 및 포장공사 두께가 당초 45cm에서 75cm로, 그 다음에 창호변경 및 사무실 경양칸막이 제거가 있습니다. 그런데 포장두께가 45cm에서 75cm로 된 사유는 현재 부천소방서 청사가 도로경계에 있습니다. 거기 지하굴착을 5m정도 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따라서 도로붕괴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흙막이를 설치했습니다.

그 관계는 건축법시행규칙제26조 토지굴착부분에 대한 조치 3항에 의해서 했고요, 또 포장두께 증가는 거기가 조그마한 야산이었습니다. 그래서 절토지가 일반토질로 된 것이 아니고 공사를 하다보니까 쓰레기 등으로 매립이 되어 있었답니다. 그래서 전면 차고와 출동상에 45㎝ 포장으로 하는 것은 지반이 약해서 감리자가 지적하여서 그것을 설계변경해서 보강조치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윤식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천소방서의 경우도 몇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시간이 너무 길어질 것 같고, 부천도 그렇고 이천도 그렇고, 이천같은 경우는 암반부분에 대한 시공방법의 변경이라고 아까 어떤 실무자분이 오셔서 설명을 주셨는데 여기 지질보고서에 의하면 두 개공을 시추했는데 한 개공은 5.1m, 한 개공은 10.1m씩 각각 두 개공을 시추해서 지질구조 분석을 끝낸 상태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기초해서 설계로 되고 공법채택도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공과정에서 이런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을 하는 것은 당초의 기초조사결과, 그러니까 기본적 기초사항에 대한 조사결과하고 설계도면에 대한 행정파트쪽에서의 일정한 감리기능이 확보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시공감리만 하고 계시지마는 관계법규도 설계감리를 하게끔 건설기술관리법이 이미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방본부가 발주하는 일체의 시설물에 대해서도 설계의 적정성, 공법채택의 적정성을 관계기관 전문가의 자문을 구해서라도 반드시 기초조사 및 기본설계 자체가 충실하게 될 수 있도록 감독기능을 보다 더 강화해 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이런 설계변경, 그리고 그에 따른 공사의 증감은 계속 반복해서 발생될 것 같습니다.

○ 소방본부장 홍순구 네.

김윤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태호 네, 백일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백일산 위원 사회복지시설에 대해 불량대상조치된 시설에 대한 답변이 업무보고자료 29페이지에 나와있는 그 내용과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출입봉쇄시설 36개소에 대한 현황을 대상명, 위치, 대표자, 소방시설현황, 거주인원, 지적사항, 조치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소방본부장 홍순구 네, 알겠습니다.

백일산 위원 그리고 한 가지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께서는 '95년도 11월 1일부터 '96년 2월 29일까지 4개월간을 취약지역에 대한 중점관리로 화재취약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신속한 진압태세확립 및 각종 재난에 대한 대응력을 제고하겠다면서 월동기 소방안전종합대책 추진기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정소방훈련 미실시 대상이 1급이 24곳, 2급이 644, 총 668대상물에 대한 법정소방훈련이 미실시되고 있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11월 내지 12월중에 실시예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마는 법정소방훈련의 개념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고 실시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소방본부장 홍순구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7개소에 대해서는 왜 훈련을 안했느냐는 말씀이십니까?

백일산 위원 법정소방훈련 1급 방호관리대상에 대한 부분하고 2급, 여기에 대한 관서별 훈련실시가 안된 곳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 소방본부장 홍순구 법정소방훈련을 1급 24개소, 2급 644개소를 실시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백일산 위원 네.

○ 소방본부장 홍순구 그것은 저희가 11월, 12월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백일산 위원 그런데 이런 소방안전종합대책기간중에 하실 일도 상당히 많이 있는데 왜 관서별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겁니까? 1년간 훈련계획이 돼 있을텐데요?

○ 소방본부장 홍순구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2급대상 1만 2,704개소 중에서 644개소를 못했다는 말씀입니다.

백일산 위원 지역별로, 관서별로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 소방본부장 홍순구 지역별로, 관서별로 차이가 나는 것이 아니라 미실시한 것이죠. 그것은 11월과 12월에 저희가 앞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월동방화대책은 저희들이 11월 1일부터 내년도 2월말까지 추진할 사항이고 이것도 겸해서 다 실시를 할 계획입니다.

백일산 위원 통상 훈련을 실시하실 때 본부에서 나름대로 입회를 합니까?

○ 소방본부장 홍순구 본부에서 다 입회를 하지 않고요, 아까 보고드린 전체 대형화재 취약대상의 5%이내는 거의 도에서 본부의 간부들이 파견을 나갑니다마는 그렇지 않은 다른 것에 대한 것은 전부 소방서장 책임하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백일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태호 수고하셨습니다. 박상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상현 위원 교육훈련이라든지 중요한 점검이라든지 이런 것은 연간계획이 틀림없이 있을 것이고 월간계획도 있잖아요? 그렇죠?

○ 소방본부장 홍순구 네, 그렇습니다.

박상현 위원 그러면 미실시된 것이 집중적으로 12월중에 있단 말입니까?

○ 소방본부장 홍순구 그러니까 저희가 1만 2,704개소 중에서 644개소는 12월에 실시할 계획이죠. 그러니까 지금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연차계획에 의해서 이것은 12월에 실시할 계획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박상현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태호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며는 보충질의를 종결하기 전에 그간 소방업무소관에 대해서 5개 일선 서에 나가서 감사를 했고 또 본부감사를 하는 과정에서 반장입장에서, 위원장 입장에서 여러 가지 쟁점이 됐던 사항들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들어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제일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대소간의 공사계약에 있어서 의혹이 있어서는 안되겠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 말씀하셨지마는 설계변경을 하는 과정에서 기반시설이 약했기 때문에 설계변경을 했다, 그러면 기반시설을 조사도 아니하고. 애당초 설계했다는 그런 얘기가 되는 건데 이것을 계속 추적을 하고 조사를 하며는 어디에 문제가 나오긴 나옵니다마는 지금 소방본부감사를 처음하는 겁니다. 이제 '96년도 말에 또 감사를 하게 되겠죠. 그때 가서는 이런 의혹이 있는 일은 없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말하자면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공사입찰관계가 상당히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이것을 경쟁입찰을 시키며는 부실업체들이 들어와서 공사를 엉망으로 만들어 놓고 또 그렇다고 수의계약하며는 역시 돈이 더 많이 나가고 등등해서 상당히 어려운 현실인 줄은 알지마는 아무튼 본부장님이, 일선 서장들이 그야말로 양심적으로 사회가, 우리 도민이 의혹을 안 갖게끔 양심적으로만 하면 깨끗합니다.

그렇게 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렇게 하리라고 믿고, 이제 일선 소방서에, 우리가 성남, 안양, 평촌을 다녀봤습니다마는 소방도로 관리차원에서 소방도로를 우리 경기도가 도시계획을 해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소방도로를 개설했는데 이게 구실을 못하고 비상사태 때에 비상출동 때에 적절히 이용되지 못해서 피해를 주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여러 서장님들이 안가도 되고 가도 되고 그렇습니다. 문제는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내 것과 같이 내 재산이 피해보고 내식구가 희생을 당한다라는 생각을 갖고 서장님들이 수고해 주시면 민방위훈련날이나 정기훈련날이나, 도로를 출동할 때 관리도 되고 또한 그 주변이 정비도 될 것이고 그럼으로 해서, 물론 주변에는 소방차가 자주 드나들면 불편한 것도 있지만 그 많은 사람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여기 성남서장님도 와 계십니다만 시장주변에서 활동한 사항이 연 2회밖에 안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서 지적했습니다만 월 2회라면 적당한데, 민방위날도 있고 정기훈련도 있고 월 2회라면 적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연 2회라고 해요. 그래가지고는 시장주변의 복잡한 데가 과연 제대로 소방활동을 할 수 있는 지역으로 발전할 수 있겠느냐, 될 수 없다라는 건 뻔한 일 아닙니까? 그래서 그러한 일이 없어야 되겠고, 다음에 두번째로 인명피해가 왜 증가되고 있느냐, 이게 우리 위원들의 지적입니다. 우리가 화재발생하는 여러 가지 이유들로 과거의 화재발생과 지금은 산업이 고도화되면서 어려운 화재도 있지요. 유류라든가 화학제품에 의해서 나는 화재는 참 어렵지요. 그러나 거기에 못지 않게 우리의 장비도 현대화되어 있고, 우리 서원들도 많은 교육을 받았고 이렇게 됐는데 왜 인명피해가 증가되고 있느냐, 우리는 화마와 싸우는 우리 서원들은 사실상 움직이지 않는 물체하고 싸우는 거거든요. 자동차사고라든가 여러 가지 범죄라든가 이런 거는 움직이는 거거든요. 두뇌가지고 서로 싸우는 거지만 우리 소방대상은 움직이지 않는 물체하고 싸우는 거란 말이에요. 산불 이런 건 빼고 말이죠.

그렇다고 본다면 인명피해는 최소한도 감소가 되어야겠다, 늘어나서는 안되겠다 라는 것을 지적 안할 수 없고, 그 다음에 예산전도가 늦어가지고 성남에서 9,600만원의 예산이 안나와 가지고 12월로 공사가 지연되는, 아시다시피 우리 소화전 공사라는 거는 쇠파이프와 물인데 이걸 12월에 어떻게 합니까? 다른 토목공사는 12월도 좋고 콘크리트 아닌 다음에는 가능한 일이지만 쇠파이프를 만지는 일은 모두가 동절기 전에 해치워야 되거든요. 그런데 시·군에서 예산전도가 안됐다든가, 우리 성남소방서장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 거를 왜 12월까지 끌고 나가느냐, 그러다 보면 나중에 아무렇게나 적당히 넘어가면 그 부분이 부실해지는 것 아니냐, 그러면 그것도 우리 서장님이나 본부장님이 적극적으로 덤벼들면 해결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의용소방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말씀하셨는데 이런 얘기입니다. 의용소방대는 다 있어야 되겠는데 소방서가 있는 지역에는 좀 적절하게 지혜롭게 잘 운영하고 소방서가 없는 지역에는 좀더 많이 있어야 되겠고, 그런 얘기같아요. 그래가지고 취약한 데가 더 많이 배정된다든가 아니면 그렇다고 해서 차이를 둬서 운영할 수는 없겠지만 좀 그런 부분도 의용소방대를 잘 활용하면 엄청난 화재예방, 재해예방에 도움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역시 성남입니다. 230명밖에 없어요. 성남이 여주·이천·성남을 포함했습니다. 인구가 약 100만이나 되는데 여주·이천의 의용소방대는 군수가 관리한다 이겁니다.

그러면 여주와 이천에 소방파출소가 있는데 소방파출소 따로 활동하고 군수에 의해서 의용소방대가 또 따로 운영되고 이게 앞뒤가 맞지 않지요. 때문에 하루 속히 성남소방서가 의용소방대를 다 관리하는 방향으로 군수와 협의를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체계있게 능동적으로 의용소방대원들에게도 사기를 주고 시장·군수들이 의용소방대원들 소·닭보듯 합니다. 현실이 그래요. 바쁜 시장·군수들이 언제 의용소방대원들한테 신경쓰겠어요? 이것도 소방서가 관장해서 체계있게 젊은 사람들을 잘, 그 사람들 다 강제에 의해서 의소대에 입대한 게 아니고 최소한도의 봉사정신을 가지고 입대한 겁니다. 활용할 줄 알아야 돼요.

그렇게 의소대를 활용하라고 지적하고 싶고, 그리고 열악한 예산을 가지고 활동하시는 소방서원들이 사기마저 떨어져서는 안되겠다, 최소한도 그 사기를 북돋아 주기 위해서는 본부장님이 우리 경기도가 제일 크지 않습니까? 전국 본부장 모임에서 아까 우리 박상현 위원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셨는데 좀 적극적으로 내무부 예산지침을 변경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면 될 것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최소한도 일용잡급 하나씩만 줘도 파출소 단위로 일요잡급이 청소도 하고 밥도 하고 이러면 따뜻한 밥먹고 근무할 수 있지 않느냐, 2,300원 가지고 어디 가서 식사를 하느냐고요. 민폐끼칠 수도 없는 거고 이게 우리 앞에 현실로 딱 있는 거라고요. 그러면 본부장님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활동을 했는지, 난 못했으리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걸 대답할 필요도 없고, 앞으로 말이죠. 우리가 '96년도말 소방감사때는 그런 노력한 표가 날 수 있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써 주시고, 다음에 두번째로 우리 소방서원들의 사기를 올려주기 위해서는 법적인 뒷받침이 있어야 되겠는데 이거는 우리도 공동노력을 해야 돼요. 소화전 옆에 있는 무단주차, 이러한 것들을 우리 소방서원들은 단속할 법적근거가 없어서 그냥 보고 있다 이겁니다.

그냥 보고 지나가는 거를 주민들이 또 봅니다. 그랬을 적에 주민들이 소방서를 어떻게 볼 것이며, 또 그거를 직접 당하는 소방서원들의 사기는 어떻게 되겠느냐, 말할것도 없이 비애를 느끼면서 지나갈 겁니다. 때문에 적어도 그런 정도는 우리 소방서원들이 직접 고발할 수 있는 체제, 고발하면 경찰서나 시청은 바로 액션을 취하는 자세를 만들게끔 이것도 역시 우리가 노력하면 되지 않겠느냐, 법적 뒷받침이 있으면 더욱 좋고, 최소한도 기관장들 간에 협의해서 해결될 수도 있는 문제 아니겠느냐, 소화전 옆에 주차하고 있다 이겁니다. 어떻게 소화전 이용해서 불을 끕니까? 언제 불날지 모르는데 하물며 6m도 안되는 소방도로에 양쪽에 차를 대고 있습니다. 이것도 그냥 속수무책이에요. 이런 현실을 갖고 과연 우리 소방서원들의 사기가 올라가겠는냐, 이런 것도 주어진 여건 밑에서만 노력할 것이 아니고 더욱 개발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활동을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일선 소방서장들의 업무추진비가 너무 열악한데 이 문제도 집행부와 도시위원회가 합동으로 슬기롭게 용기를 고 활동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겠네요. 오늘 본부장님 치아도 아프고 한데 제가 말씀드린 데 대해서 답변할 것 있어요?

○ 소방본부장 홍순구 아닙니다.

○ 위원장 정태호 그냥 그렇게 들어두시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과거하고는 달리 옛날 내무위원회에서 어떻게 감사하셨는지 모르지만 이렇게 조치결과들을 보면 우리 위원님들과 전년도에 감사받았던 거하고는 내용이 다른 것 같아요. 우리 위원님들이 좀더 적극적인 것 같고, 또 열악한 소방서를 도와주겠다고 하는 열의들이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아무튼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소방본부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및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장시간 열심히 감사에 임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애쓰신 소방본부장과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를 위로해 드립니다. 철저한 수감준비와 시종일관 성실하고 성의있는 수감자세에 감사위원 모두가 만족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1995년도 소방본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소방본부장이하 모든 관계 공무원들이 일치단결해서 전문성을 가지고 맡은 바 임무에 헌신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마음 든든하고 고맙게 생각합니다.

의회의 중요한 기능인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이 시행하는 행정이 도민의 복지증진에 어떻게 기여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감독하기 위해 행해지는 만큼 오늘 위원들이 감사를 통해 지적한 내용들은 겸허히 받아들여서 업무에 적극 반영하도록 당부드립니다.

우리 의회는 여러분들의 어려운 여건이 개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다가오는 동절기에 화재예방에 더욱 힘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감사를 마칠까 합니다. 오늘 감사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소방본부에 대한 1995년도행정사무감사종결을 선언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38분 감사종료)


○ 출석감사위원

정태호백일산김윤식김종식박상현윤학상이기연이충선신현익박혁규

설진성유충진윤수윤동욱

○ 행정사무감사보조공무원

전문위원 임두빈지방행정주사보 윤영병지방기능8등급 이성룡

지방기능9등급 김재현

○ 출석공무원

소방본부장 홍순구소방행정과장 전신용방호과장 문동주

구조구급과장 이재욱수원소방서장 김승주성남소방서장 원민희

의정부소방서장 양승시안양소방서장 오교철부천소방서장 강현호

광명소방서장 천광철안산소방서장 전석완송탄소방서장 구본식

동두천소방서장 백형현과천소방서장 차현상구리소방서장 곽세근

평택소방서장 나승환군포서방서장 이성렬오산소방서장 이상묵

고양소방서장 허성범하남소방서장 김태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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