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5년도 행정사무감사
기획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 기획관리실(통계전산담당관실), 감사실
일시 : 1995년 11월 23일(목)
장소 : 기획위원회
(10시22분 감사개시)
○ 위원장 이광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제36조, 동법시행령제16조 및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통계전산담당관실과 감사실에 대한 1995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어제에 이어 오늘도 통계전산담당관실과 감사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로 피곤하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울러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노고가 많은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끝으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는 750만 도민의 알권리를 보여 주며 관계공무원들이 얼마나 열심히 하였나를 평가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성의있는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통계전산담당관 나오셔서 통계전산담당관실에 대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통계전산담당관 김홍간 통계전산담당관 김홍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광길 위원장님과 기획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보람있게 생각하면서 통계전산담당관실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 61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구 및 인력, 계별 주요기능, '9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94년도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순이 되겠습니다. 다음 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기구·인력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통계전산담당관실에는 전산지도계, 전산개발계, 전산관리계, 통계계가 있으며 공무원 정원은 49명이고 이 중 전산전문직이 29명, 통계전문직이 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3페이지 계별주요 기능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산지도계는 지방행정전산화계획 수립 및 추진, 전산기기보급 및 교육훈련, 전산용역 업무처리, 전산화 추진실적 분석평가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전산개발계는 전산업무개발 및 처리, 전산기운영기술 보급, 데이타베이스, 데이타 커뮤니케이션에 관한 업무, 전산화 대상업무 분석 등의 업무를 담당하며 전산관리계는 행정전산망 운영추진, 전산실 운영체계분석 및 개선, 통신망 운영관리 및 유지보수, 통신망 장애신고 접수처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통계계는 통계업무 기획 및 조정, 통계연보발간, 지역내 총생산 추계, 인구통계 총괄, 행정자료실 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66페이지입니다. 먼저 경기지역 종합정보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기관은 물론 산·학·연 등 민간부문과 연계한 정보망을 구축하며 지역주민의 각종 요구를 신속히 수렴하고 다양한 정보를 적기에 제공하는 등 고도의 정보화사회 기반 구축을 목표로 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개요로는 시·군전산실 및 랜(LAN) 설치로 행정기관에 전산화기반을 구축하고 경기도지역정보화 마스터플랜을 수립하여 타시·도망 및 인터넷망 등과 연결하는 등 경기지역 종합정보망을 구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 시·군전산실 및 주전산기를 14개 시·군에 설치하였으며 지역정보화 발전 세미나를 지난 9월 15일 개최하여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한 바 있습니다.
다음 67페이지 향후계획은 '96년도말까지 1억원을 투자하여 전문기관에 의뢰 경기도지역정보화 마스터플랜을 수립할 계획으로 있으며 연구범위로는 경기도의 정보화 장기발전 청사진 및 구현방안, 경기도의 특성에 맞는 종합정보망 구축방안, 지역정보화 추진체설립타당성 조사, 중소기업에 대한 산업정보망 기본설계 등이며 우선적으로 중소기업 산업정보망에 대해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지방화, 세계화 시대에 부응한 지역정보의 공동활용과 각종 생활정보, 문화정보 등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 정보화산업 활성화 및 지역의 경쟁력 강화가 예상됩니다.
다음은 68페이지 지리정보시스템 구축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급격한 도시화로 인해 날로 늘어나는 도시기반시설물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첨단 컴퓨터 기술인 지리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과학적인 관리체제 구축과 입체적, 계량적인 고도의 정책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지방행정의 고도화와 선진화를 달성하는 데 목표를 두었습니다.
사업개요로는 '99년까지 31개 시·군에 걸쳐서 기본도수치전산화, 원시자료정비 및 전산화, 응용업무전산화에 대한 사업을 상수도관리, 하수도관리, 도로종합관리 등 시설물 관리분야에 우선 추진하고 사업성과 등을 바탕으로 해서 교통·환경·도시계획분야로 사업을 다변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69페이지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행착오에 의한 예산·인력 등의 낭비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96년부터 '97년까지 과천시를 대상으로 시범 계획을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계획 내용은 기본도수치전산화를 국비와 시비로 추진하고 원시자료 정비 및 전산화로 업무활용시스템을 개발하여 인력·장비 등을 집중하여 표준 프로그램을 개발한 후 과천시를 표준모델로 전시·군에 보급할 계획입니다.
기본도수치전산화 사업은 '96년부터 '97년까지 15개 시를 대상으로 수치지도를 제작할 계획이며 성남, 안양, 부천시는 기 제작된 수치지도를 활용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한 이 계획은 시·군 및 중앙계획과 연계하여 추진할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 지하매설물 탐사측량은 '98년부터 '99년까지 상수도 및 하수도 시설물을 대상으로 하고 원시자료정비 및 수치화는 '96년부터 '99년까지 지도, 도면, 대장, 조서등을 대상으로 정비하게 될 것입니다.
기대되는 효과로는 각종 시설물에 대한 세원발굴과 효율적인 관리에 의한 예산절감, 과학적인 행정으로 신뢰행정 구현, 행정능률 향상으로 지방 행정의 경쟁력 강화 등이 예상됩니다.
다음은 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정정보관리시스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정정보관리 시스템은 도정의 주요현황에 대한 상시관리체제를 유지하여 효율적인 도정업무 수행과 각 부서의 개인용 컴퓨터를 상호연결함으로써 정보공유체제를 구축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통계전산담당관실에 설치되어 있는 주전산기, 기종은 타이컴(TICOM)입니다. 타이컴 1대에 전실·과의 단말기 61대가 설치돼 있습니다. 내용으로는 기본통계현황관리, 화상인사정보, 주요업무추진사항관리, 전자우편, 지시사항 관리, 공지사항 등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금년 5월부터 시스템 운영을 개시하였고 도서관리 프로그램 등을 추가하여서 프로그램을 계속 보완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은 현재 실·과당 1대씩 연결되어 있는 단말기를 증설할 계획으로 있으며 직원 주소록이나 공개자료실 등을 보완 개발하여서 도청 전직원이 자료를 공동 활용함으로써 업무처리 능률을 제고토록 발전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72페이지 재정관리전산화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재정관리 시스템은 예산, 세정, 회계업무의 통합관리로 지방재정 운용의 효율화와 재정관리의 차등화로 인력절감 및 업무처리의 신속성, 정확성 등에 목표를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도정정보시스템에서 보고드린 동일한 컴퓨터인 타이컴 1대와 단말기 105대가 전실·과 및 소방서에 설치되어 있으며 현재 예산, 세정, 회계분야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345본의 프로그램이 개발완료되어 '94년 8월부터 도 본청에서 활용하고 있으며 금년 3월에는 단말기 16대를 소방서에 확대 설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적인 기능보완 및 유지관리로 활용도를 높여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73페이지 일반 지방행정업무 전산화 개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정의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도정업무 중 전산화개발 효과가 큰 업무부터 단계적으로 개발할 계획을 갖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현재 72종의 업무가 전산화 개발되어 보급, 활용중으로 있습니다. 내용은 일반행정분야가 22종, 재무행정분야가 22종, 경제교통분야가 15종 등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금년도에 도정정보관리, 재정분석, 사업관리, 기구인력관리 등을 개발하여 활용중에 있으며 민원접수처리, 지방세전산화 보완, 중소기업육성기금관리 등은 개발 중에 있습니다.
또한 타시·도에서 개발한 7개 업무를 해당 부서에 보급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프로그램 개발완료시 해당부서 및 시·군에 보급하여 적극 활용토록 하고 신규전산화 대상 업무를 개발하는 데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74페이지, 75페이지, 76페이지는 72종이 전산화된 업무내용입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7페이지 공무원의 정보화대처능력 배양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계화, 정보화 시대에 부응하는 공무원의 업무처리 능률을 제고하고 행정수행능력 선진화로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개요로는 금년도 대상 5,600명 중 도가 300명이며 이 중 도 자체 교육은 210명이고 전산직에 대한 전문교육 대상은 82명입니다. 시·군은 5,300명을 대상으로 자체에 OA상설교육장을 설치하고 교육시키는 시·군이 27개 시·군이 있습니다.
장소협소로 교육장을 설치 못한 성남, 시흥, 안성, 김포 등은 위탁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8페이지 추진실적으로는 '94년도 총 4,675명을 전산교육 시켰으며 '95년도에는 10월까지 69.3%인 3,882명을 교육시켰습니다. 참고로 시·군 전산담당자의 자격증소지 현황을 말씀드리면 현원 152명 중 75.7%인 115명이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정보화시대에 부응하고 전산처리능력을 제고하기 위한 전산교육의 지속적인 실시와 도정전산화 기본계획에 의거하여 2001년까지는 공무원 1인당 PC 1대를 보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79페이지입니다. 행정전산망시스템 운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전산망시스템 운영은 시스템의 최적화로 행정능률의 극대화로 신속 정확한 대민서비스 제공으로 행정신뢰도를 제고하는 데 목적을 두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주민등록관리, 부동산관리, 자동차관리 업무가 전국이 온라인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우리 도에는 주전산기인 톨러런트 시스템 19대가 설치돼 있고 단말기 3,760대가 도·시·군, 읍·면·동에 설치되어 있으며 분야별 644종의 업무가 활용되고 있습니다. 자료는 1,423만건의 자료가 관리되고 있습니다. 추진경위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80페이지 '95년도 추진실적으로는 대민 서비스가 총 36만건을 처리해서 월평균 154만 건을 처리하였고 경찰청 등 9개 기관에 75회에 걸쳐서 전산자료를 제공한 바 있습니다.
또한 주민등록전·출입전용통신망을 구축하여 전국 읍·면·동간 전·출입 민원을 즉시에 처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주전산기 정밀점검 실시, 근거리통신망 확대구축, 시스템 하드웨어 보강 등을 추진하여 대민 서비스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 대처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81페이지 통계조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통계조사는 조사의 정확도를 높여 정도 높은 통계자료를 제공하고 지방화시대에 걸맞는 지역통계생산기반 구축에 목적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95년도에 실시되는 통계조사로는 통계청 주관으로 인구주택총조사, 광공업통계조사, 재정수지조사 등 6종을 실시하고 내무부 주관으로는 한국도시연감자료작성, 농림수산부 주관으로는 농업총조사를 실시하며 도 자체 통계조사로는 주민등록인구통계, 사업체기초 통계조사, 시·군 지역내총생산추계조사가 있습니다.
다음 '95년도 인구주택총조사, '95년도 농업총조사, 사업체기초통계조사에 대해서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83페이지 기타통계조사로는 통계청이 주관이 되어 조사하는 광공업통계조사를 비롯하여 5종이 있으며 내무부에 1종, 우리 도가 주관이 되어 조사하는 2종이 있습니다. 세부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4페이지 행정자료실 운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각종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 관리, 제공하여 행정의 능률성 제고와 직원의 자질향상을 도모하는 데 목적을 두고 운용하고 있습니다. 개요를 말씀드리면 청내 생활관 1층에 84평의 규모로 설치되어 있으며 국내 일반도서와 정기간행물 등 총 3만 4,617권을 소장하고 있습니다. '95년도에는 총 2,378권의 자료를 수집하여 공무원은 물론 일반인에게도 대출, 열람하도록 함으로써 대출은 1만 408권, 열람은 1만 2,747명이 이용하였고 전산화가 되어 있어 각 실과에 설치되어 있는 단말기에서 자료목록을 열람해 볼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85페이지 '94년도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도 자체 통계조사가 미흡하다고 하시면서 도 자체 통계조사를 위한 대책을 수립토록 한 바 있습니다. 조치사항으로는 '95년도 자체통계개발을 위한 통계전문직 2명을 확보해 왔고 사업체 기초 통계조사와 시·군지역내 총생산추계업무를 담당하도록 하였습니다. 지역내 총생산 규모, 산업구조, 1인당 총생산액 등 지방자치단체의 경제지표를 제시할 수 있는 각종 통계자료를 개발추진중에 있으며 '95년 8월 추계기준을 확정하고 기초자료 수집, 집계를 '95년 10월부터 '96년 4월까지 추진키로 하고 '96년 6월에는 지역내 총생산 추계자료를 공포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제조업, 서비스업 등 경제활동분야 11개 분야에 대한 자료수집과 추계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통계전산담당관실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통계전산담당관실)
○ 위원장 이광길 통계전산 담당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감사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통계전산담당관실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황교선 위원님.
○ 김도삼 위원 잠깐만요,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이제까지는 대부분이 종합질의한 후에 답변을 듣고 다시 일문일답을 하신 것 같은데 지금 이 사항은 종합질의보다는 일문일답으로 처리하면 다른 분들의 질의를 많이 줄일 수 있을 거 같습니다. 그래서 단답으로 바로바로 질의하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한번 여쭤 보시고 가능하다면 바로 일문일답으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이광길 전산담당관님 발언대로 잠깐 나오세요. 오늘 굉장히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전산담당관실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시면 곧바로 답변하실 수 있는 건 답변을 해 주시고 시간이 필요하신 거는 나중에 답변을 하시더라도 그때그때 일문일답식으로 하실 수 있습니까?
○ 통계전산담당관 김홍간 네. 있습니다.
○ 위원장 이광길 그럼 그렇게 하시죠. 그러면 황교선 위원님 질의하시죠.
○ 황교선 위원 고양시 출신 황교선 위원입니다. 김홍간 통계전산담당관님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들이 자료준비하느라고 노고가 많으십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60년대부터는 군사행정문화가 우리 행정에 도입이 됐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급격한 환경변화로 인해서, 여러 가지 여건변화로 인해서 '80년도 후반에 와서는 경영기법이 행정에 들어오지 않으면 안될 그러한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종전에는 하드웨어 시대에서 최근에는 OA 등 도입으로 해 가지고 소프트웨어 시대로 변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전산담당자가 스태프 중에서 그저 위에서 시키는 걸 하는 그러한 수동적인 입장에 있었습니다마는 이제는 우리가 경영마인드라는 이러한 용어가 나올 정도로 돼있기 때문에 여기 전산공무원도 계십니다마는 이제는 주도적으로 업무를 추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러한 위상에 있다 하는 것을 전산공무원들께서 자긍심을 가지고 앞으로 시대에 부응하는데 변화해서 자긍심을 가지고 업무추진해 주실 것을 총론적으로 우선 부탁을 드립니다.
여기 전산담당관님께서 설명하신 중에서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 각종 생활정보, 문화정보 등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 삶의 질을 어떻게 향상시킬 것이냐 이렇게 생각이 돼서 본 위원은 우선 주민의 숙원, 여러 가지 앞으로 방향에 대한 것을 제시해 준다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앞으로 주민의 숙원이나 민원 등을 네트워크나 네트망을 통해서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해서 주민의 의사가 즉시 어디서나 전달될 수 있는 시스템 개발을 해 가지고 그 자료가 우리 도에 접수돼서, 여러 가지 위원회가 있습니다. 행정쇄신위원회라든가 여러 가지 위원회가 있으니까 거기서 그걸 검토해서 즉시 개선할 수 있는 이런 것을 전산실에서 앞으로 개발해서 선도해 나가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돼서 거기에 대한 의견을 첫번째로 물었습니다.
그 다음에 상당히 중요한 것은, 우리가 경영마인드에서 중요한 것은 인사이동시에 전임자와 후임자의 인수인계 문제입니다. 우리가 인간이라는 것은 감정의 동물이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그대로 전임자의 인사, 말하자면 노하우라든가 직무가 그대로 승계되지 않고 새로운 사람이 하기 때문에 항상 행정에 문제점이 도출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선임자의 것을 후임자에 그대로 인계해서 후임자가 막바로 행정에 입안해서 행정의 효율화를 가져오느냐 하는 데 우리가 문제점을 둬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앞으로는 아까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마는 전산담당공무원들은 각 부서별로 직무메뉴얼을 작성하도록, 그러한 시스템을 개발해야 됩니다. 메뉴얼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이 일하는 게, 개별적으로 담당자가 일하는 것이 다른 사람이 와서 딱 보면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이런 것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서 이거에 대한 의견은 어떠신지, 그 다음에 세번째는 전산화하게 되면 인원이 감축됩니다. 그대로 인원이 감축되기 때문에 우리가 또 요즘 신도시다 뭐다 해서 많이 다른 데는 인구가 급증하기 때문에 일선에는 말하자면 너무 인원이 적기 때문에 주민에 봉사에 지장이 많이 초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직무메뉴얼을 우리가 개발하는 과정에서 직무평가를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동적으로 직무평가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직무평가를 하게 되면 조직의 개편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소수정예주의적인 조직을 개편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창출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여기에서 인원 남는 사람들을 우리가 신도시나 다른 데 모자란 부분에 인원을 배치해서 효율적으로 국민에 대한 봉사를 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우리가 말로는 간단한 것 같지만 여러 가지 차원 중에서 제가 보고를 받으면서 느낀 것은 이러한 문제를 앞으로 적극적으로 개발해 가지고 그야말로 우리가 전산담당자가 나온 것이 또 감사실로 연결하고 그 다음에 기획관, 어제도 얘기했습니다만 기획관의 범위라는 것이 광역적인 행정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하나의 스태프뿐 아니라 주도적인, 라인적인 역할도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러한 위상을 확립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권한을 확립한다는 것보다도 그러한 자세로써, 앞으로 기획관리실 직원들은 그러한 자세로 함으로써 이것이 하나의 네트워크도 될 수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기획관과 또 예산, 통계, 감사실 이것이 전부 수평적으로 연결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
우리나라의 맹점이라는 것은 수직적인 거는 잘 되지만 수평적인 것이 잘 안 됩니다. 그러나 최근의 모든 사고는 수평적인 사고에 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입장에 있으니까 이제는 개혁적으로, 행정적인, 개혁적인 사고방식을 가져야지, 이것이 전산에서 수동적으로 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돼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우선 이상으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통계전산담당관 김홍간 답변올리겠습니다. 황교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세 가지 문제를 저희들도 깊이 느끼고 업무추진의 방향을 정하고 지금까지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실적이라는 것은 미미해서 위원님들이나 주민들에게 만족한 발전은 아직까지 못 보고 있는 실정이 사실입니다. 먼저, 지역정보화사회를 구현하는데 주민들의 삶의 질과 관련해 가지고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면서 이런 방향이 빨리 발전돼야 될 것 아니냐, 기반조성이 돼야 될 것 아니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정보화사회라는 말들을 많은 사람들이 합니다. 잘 아는 사람도 하고 잘 모르는 사람도 그런 말을 합니다. 실제로 정보화사회가 된다는 것은 정보를 팔고 사는 사회로 만들어 가는 겁니다. 우리 경기도는 지역정보화사회를 제대로, 실제 그대로 정보화사회로 이룩하기 위해서 그 동안, 지난 9월 15일에도 지역정보화발전세미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도 자체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천리안이나 인터넷이나 또는 하이텔 같은 공동통신망을 도의 랜망에 연결해서 각 실·과에 연결할 계획을 가지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천리안이나 하이텔, 인터넷망 같은 것은 주민들이 직접 활용하셔 가지고 도에 자문을 요청하거나 건의를 하거나 또는 요구를 하실 수 있는 사항은 요구할 수가 있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보고서에도 말씀드렸듯이 지역정보화마스터플랜 아래 계획이 수립되면 경기도 지역종합정보망을 구축해서, 지역종합정보망이라는 것은 주민이 가정에 단말기를 연결할 수 있고 각 기업체나 연구기관에 단말기를 연결할 수 있도록 망을 구축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망을 구축해 놓으면 각종 데이타베이스를 주민들이 앉은 자리에서 컴퓨터를 이용해 가지고 활용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구상을 가지고 내년도에 지역정보화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경기도에 2만여 개의 중소기업체가 있습니다. 중소기업체들이 정보미비에 따라 가지고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중소기업육성지원 방안의 하나로서 중소기업산업정보망을 우선적으로 내년부터 추진해서 '97년도 중반 정도에는 활용단계에 들어가지 않겠는가, 그렇게 된다 그러면 좋은 기술이 있을 때 기술을 팔 수도 있고 남이 가진 좋은 기술을 사들일 수도 있는 그런 망이 구축되리라고 생각됩니다. 국내망뿐이 아니라 외국망하고도 연결되면 외국의 판로 개척도 그 망을 통해서 용이해지리라고 생각됩니다.
두 번째, 전산업무가 전문업무다 보니까 인수인계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은데 직무메뉴얼 같은 것을 만들어서 인수인계를 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도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전산업무에는 크게 나누어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드웨어를 운영, 관리하는데 필요한 교육은 기본운용교육이라고 해 가지고 전산직이면 당연히 받아야 되는 교육입니다. 그래서 전산직이면 하드웨어를 기본적으로 운영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물론 PC와 중형기 이상의 타이콤은 운영방법에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PC는 사용하기 간편하고 단위업무에 편리한 반면, 중형기 이상 중형컴퓨터 시스템은 복잡하고 여러 개 업무를 통합 개발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기계입니다. 따라서 운영방법이라든가 관리기술도 상당히 복잡한 기술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 직원들은 그 동안 교육을 다 받아서 지금 추진해 오고 있고요. 다음 소프트웨어 문제가 있는 데 소프트웨어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프로그램입니다. 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메뉴얼은 지금 현재도 전부 다 보관하고 있고, 그렇다고 해도 그 메뉴얼을 인수인계하는데 하루아침에 인수인계가 안 됩니다. 따라서 저희 통계전산담당관실에서는 인수인계하기 전에 3개월 내지 6개월 같이 근무하도록 방침을 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후임자가 충분히 이해해 가지고 활용할 수 있을 때 선임자가 다른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백업 시스템을 갖춰 놓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인원감축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전산 하면 대부분 인원감축이 되고 예산절감이 많이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전산을 하면 전산화가 완료된 시점, 전산화 활용단계의 시점에 가면 예산과 인력이 감축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전산화추진단계는 현업은 현업대로 추진하고 전산화 추진하는 인력이 추가로 필요한 만큼 전산화 추진인력 또 예산이 추가로 소요됩니다. 우리 경기도나 시·군 입장에서 보면 지금 전산화 추진단계에서 초기를 지금 막 벗어나는 단계가 아닌가, 기초적으로 단순 계산업무를 전산처리하다가 이제 관리업무쪽으로 전산화 방향이 바뀌어 가는, 그리고 정보화사회의 기반구성을 하는 업무로 기반이 바뀌어 가는 시기가 아닌가 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전산화에 따른 인력은 지금 점차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또 한 가지 측면으로서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 황교선 위원 잠깐만요, 지금 담당관이 내 말을 못 알아들었어요. 나는 지금 전산지원에 국한되는 얘기가 아니예요. 도청 전직원에 대한 얘기예요. 전산을 개발하고 직무평가도 전산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해서, 물론 처음에는 인원이 늘고 전산에 대한 비용도 늘고 이렇게 여러 가지 인원이 늘지만 그로 인해서 앞으로 직무평가가 돼서 주도해서 그 인원을 전반적으로, 전체 인원을 얘기한 거지 지금 전산직원을, 말귀를 못 알아들었어요. 거기에 답변하세요.
○ 통계전산담당관 김홍간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전산화가 지금 완료된 시스템들은 인력이 절감되고 또 업무활용 측면에서도 여러 사람이 공유해서 이용하다 보니까 과거에 없던 업무들도 많이 생겨납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주민등록등·초본 발급을 과거 수작업시는 해당 읍·면·동에서 떼지 않으면 발급받을 수가 없었는데 지금은 아무 동사무소에 가거나 주민등록등·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든가, 자동차검사를 아무 검사소에 가거나 검사할 수 있게 된다든가 하는 내용들도 그 업무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산화됨으로써 인력이 줄어들고 예산이 절감되는 것도 사실이고, 또 직무평가가 과학적으로 될 수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방향대로 저희들은 적극 추진하고자 합니다.
○ 위원장 이광길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 황교선 위원 계속 질의할게요. 일문일답이라면서요.
○ 위원장 이광길 또 질의하실 게 있으면 하세요.
○ 황교선 위원 그래서 아까 내가 얘기한 게 뭐냐면 기초적으로 전산담당자들이 기능적인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제는 수동적으로 수임하는 게 아니라 아까 얘기한 대로 예를 들어서 스태프적으로 시키는 것만 아니라 이제는 주도해서 창출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전부서를 평가할 수 있으려면 상당히 수준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전산도입할 때 전산기능사를 계속 키우느냐, 아니면 업무에 숙달한 사람들을 잘 하는 사람을 전산교육을 시켜서 하는 거냐, 어떤 게 효과가 있느냐 해서 내가 실증적으로도 해 봤어요. 전문경영자로서 실지로 기업에서 해 봤어요. 그런데 효과는 기능직을 갖다가 예를 들어서 전산업무에 시켜서 하는 것보다 업무를 잘 아는 사람을 교육시켜서 그 사람을 하는 것이, 왜냐 전산은 순진하니까, 입력시키는 대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개발해서 입력시키면 돼. 머리가 한계가 있는 사람, 기능직만 하는 사람은 그런 걸 못한다 이거예요. 내가 얘기한 걸 잘 알아들어야 돼요. 위원들이라고 모르는 게 아니예요. 다 전산전문가들이라고. 다 수백명 거느리는 사람들이라고.
그러니까 답변을 그런 식으로 하고, 그래서 앞으로는 전산요원을 축적할 때도 꼭 기능직만 할 필요는 없거든요. 단말기나 두들기고 이렇게 프로그램을, 한계적인 머리로 해서는 안 되고 하나의 통합적인 사고에서, 총지휘자의 사고에서 그런 사람을 앞으로 전산을 개발시켜서 교육을 시켜서 아까 내가 얘기한 대로 그런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 통계전산담당관 김홍간 네. 황교선 위원님께서 상당히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그 동안 업무에 대해서 상당히 분석해서 문제가 어디 있는가 라고 생각했을 때 가장 아픈 점을 지적해 주시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전산화단계에 보면 업무분석시스템설계라는 단계가 있습니다. 이게 건설공사로 얘기하면 건설공사 설계인데요,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현 업무를 모르는 사람은 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법령이나 방침이나 규칙 같은 것만 가지고 한다 그러면 실제로 예외적인 사례가 상당히 많이 나타납니다. 따라서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데 이건 현업부서의 담당자가 전산을 어느 정도 이해해서 요구가 돼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까지 추진이 잘 안 되다 보니까 전산직이 현업분석시스템설계도 맡아서 하다 보니까 현업과 좀 상이한 문제가 전산화된다든가 그렇지 않고 현업에는 상당히 불편한 방식으로 전산화가 된다든가 하는 사례는 상당히 저희들이 많이 발견했고, 그래서 앞으로는 전산화 추진을 하는데 단위부서의 업무일 경우에는 그 부서가 주관부서가 돼서 적극적으로 업무분석을 해 주고 시스템설계에 참여하고 프로그램 개발이라든가 운용교육이라든가 기술적인 문제는 전산담당관실에서 하도록 방침을 굳히고 있고요. 또 한 가지, 여러 개 부서에서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업무들이 있습니다. 즉, 보고드린 내용에서 지리정보시스템 같은 내용이 되겠는데요, 지리정보시스템도 과거에는 도로라든가 또 상하수도과라든가 이런 데에서 추진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된다 그러면 단위과에서만 활용하지 공동활용이라는 거대한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따라서 이런 것은 통계전산담당관실에서 총괄적으로 추진해서 각 부서의 담당자가 참여한 상태에서 총괄적으로 추진해서 그 방침이라든가 표준화라든가 이런 걸 만들어 줘야 되지 않겠는가 해서 지금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황교선 위원 지금 통계전산담당관이 답변하는 게 지금 전산담당자로서 자격이 없는 것 같아. 내가 몇 번 얘기해도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 돼. 그리고 이게 뭐냐면 이미 전산을 벌써 10여년 전에 도입해서 한 사람들이야. 내가 지금 거기 대표이사 하는 사람이야. 어려서부터 담당을 해 왔어. 그런 사람이 지적해서 얘기하면 말귀를 알아들어야지, 자꾸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는 안 된다고.
○ 통계전산담당관 김홍간 아니,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저희들도 문제를 인식하고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 황교선 위원 이것 봐요, 이게 전산화했다고 해서 원가가 절감되는 게 아니야. 잘못하면 원가가 더 나가. 낭비적인 게 엄청나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어떤 자료를 제공해 주느냐, 이게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뭐를 입력시켜야 하는 거니까 상당한 수준이 있는 사람이 해야 된다 이런 얘기야. 이것은 전산 했다고 해서 인원이 준다, 원가 더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아까 내가 경험이 있는 사람, 실무를 잘 아는 사람, 샤프한 사람, 이런 사람을 하는 것과 기능직을 갖다 하는 것과 결국 종전에 가서는, 당장은 기능직이 낫지만 나중에 가서는 이게 낫다 이런 얘기야. 그렇게 가르쳐 주는데도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만 하고 있어.
○ 통계전산담당관 김홍간 네,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광길 황교선 위원님 끝나셨습니까? 네, 민명기 위원님.
○ 민명기 위원 워낙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신 분이 질의하셨는데 앞으로 많이 자문을 구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전문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쉬운 것을 몇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는 전산업무를 담당하시고 계시는 통계전산담당관실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를 이해하는 바입니다. 지금 전산담당 직원의 자질 문제가 좀 거론됐습니다만 저도 역시 그것 좀 한번 지적해 보겠습니다. 도단위만 해도 어느 정도까지 전산실이 운영되면서 체계와 조직이 잡혀 있을까 생각이 듭니다만 도에서 아무리 좋은, 중앙에서 아무리 좋은 시스템과 소프트웨어가 개발된다 그래도 그것을 수용할 수 있는 일선 시·군에서 수용할 능력이 모자라면 전혀 백지화될 우려도 많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하나만 물어 보겠습니다. 시·군의 전산계장의 직렬이 지금 제한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 통계전산담당관 김홍간 지금 우리 경기도 31개 시·군에 과 체제를 갖춘 시·군이 네 군데 있고, 계 체제가 열두 군데 있습니다. 전산계로. 나머지 시·군은 통신전산계입니다. 통신전산계 계장은 대부분 복수직렬로 돼 있는데 통신직이 현재 임용돼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 민명기 위원 그러니까 통신하고 전산하고 복수직입니까? 행정은 거기 안 들어가 있고?
○ 통계전산담당관 김홍간 좀전에 말씀드린 과 체제인 네 군데 여기는 행정·전산 복수직 과장자리가 있고, 또 통신하고 전산·행정 이렇게 삼복수직인 자리도 있고 그렇습니다.
○ 민명기 위원 제가 왜 그걸 묻냐 하면, 지금 전산통계실로 운영하고 있는 군 경우 보면 옛날의 통신계가 그대로 전산계가 되다 보니까 옛날에 유선통신망을 구성해 가지고 행정을 할 때 전선을 다루던 통신기능직이 오래 근무하다 보니까 통신계 업무를 관장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있는 직원들 보면, 여기 자료에도 보겠습니다만 정보처리1급기사나 2급기사 이렇게, 요즘 많이 늘어나는 여직원들이 훨씬 더 정보통신기기에 대해서 박사들이 직원으로 있고 이러한 체제하에서는 뭔가 받아들일 수 있고 활용할 수 있는 전산업무 행정이 걸림돌이 많이 되지 않겠는가 해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강구하고 있는지 한 번 서로 연구해 봐야 될 거다 그래서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는 아주 단순한 얘기입니다만 전산업무 처리를 하려면 전산기기가 있어야 되는데 막상 일선에서 일을 하는 읍·면·동사무소에 가 보면 워드가 없습니다, 컴퓨터가. 계에 1대씩도 없습니다. 없는 것까지는 이해가 가는데 갑자기 보급하려면 또 예산 나오니까,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그러다 보니까 앞서가는 젊은 엘리트 직원들이 자기들이 사서 씁니다. 그래 가지고 개인들이 사서 쓰다가 다른 부서로 발령나면 그걸 싸 짊어지고 가니까 아까 지적해 주신대로 정보노하우가 하나도 전달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선 응급조치로 이렇게 해서 직원들이 전산기를, 컴퓨터를 살 때 일부 보조라도 해 줘서, 다는 못 사주더라도, 고위직에 업무추진비나 자동차운영비를 대 주는 게 급한 게 아니라 한 달에 적은 보수를 받으면서 자기 돈을 들여서 컴퓨터를 사서 쓰는 이 애국적 충정어린 말단직원들의 컴퓨터 구입에 과감하게 다는 못하더라도 일부라도 보조금을 지급해 줄 의향은 없는지 묻겠습니다.
다음에는 통계자료 하나만 묻겠습니다. 매년 통계자료를 우리 의원들이나 일반 주민들이 활용하려면 전년도말 통계자료가 통계연보에 수록되기 때문에 즉, 지금도 우리는 '94년도말 통계 자료밖에 활용할 수가 없습니다. 별도로 개인이 어떻게 부탁해서 '95년도 수치를 중간에서 빼낼 수 있을런지 모르겠지만, 가급적이면 우리 위원들한테만이라도 통계숫자를 '95년도가 거의 넘어가면 '95년도 추계 또는 상반기 통계숫자라도 알려 줘 가지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주민등록상의 인구와 실제인구의 차이가 얼마나 나고 있는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걸 묻냐 하면, 여러 가지 통계자료조사를 합니다만 우리가 지역에서 보다 보면 인구조사를 한다거나 어떤 통계조사를 할 때, 상주인구조사를 할 때 누가 와서 조사를 하냐면 이장도 아니고 반장이 와서 대문에서 묻습니다. "이 집엔 변동이 없죠?" "변동이 없습니다" 군대 가 있는 사람도 있고 혹은 서울에 직장을 가졌기 때문에 주민등록을 옮겨 간 사람도 있고, 옮겨가지 않고 그냥 나가 있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이 통계조사의 의를 잘 모르는 호주, 가구주가 답변하는 데 따라서 통계자료가 잡히기 때문에, 다는 그렇지 않겠습니다만 일부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매번 통계자료가 들쑥날쑥하는 우려가 있지 않나 해서 이 통계조사에 가장 근본이 되는 기본통계조사만큼은 확실하게 최소한도 시·군 직원들이라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만들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는 제가 이 전산업무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어떤 분을 통해서 조사한 몇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제목만 읽어 드리고 자료를 제출해서 시간절약을 하겠습니다. 지방세전산화 업무가 전부 중앙에서 일괄적으로 소프트웨어를 개발해서 내려보내기 때문에 시·군이나 이런 데와 시스템이 맞지 않아 가지고 활용이 어렵다는 문제점이 나타났고, 일선 시·군에서 PC용 디베이스프러스 유지보수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어서 항상 프로그램 개발회사를 불러내 가지고 유지할 수밖에 없는 이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도 단위에서 그런 것을 전문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들어 줘야 된다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국산전산기도입활용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도출된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산관련부서 인력운영실태는 조금전에 말씀드린 걸로 대치하기로 하고, 전산화가 아직 체계화되지 않다 보니까 추진부서간에 서로 혼란이 오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전산화부서가 일원화돼 있어 가지고 전산화를 통제해야 되는데 부서마다 필요한 대로 전산부서와 협의없이 독자적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시·군에서는 이것이 혼란을 가중하고 있는 문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 몇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만 이것은 서류로 대신 드릴 테니까 연구해서 활용하시고 문제점이 있으면 해결하시고 답변해야 될 것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광길 민명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참 답변을 안 하셨지.
○ 민명기 위원 이따가 답변 한꺼번에 해 주십시오.
○ 위원장 이광길 아니 지금 곧바로 답변하실 건 하실 테니까.
○ 민명기 위원 여기 자료를 내드려야 되기 때문에 이것하고 한꺼번에 해서.
○ 통계전산담당관 김홍간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광길 답변하실 것은 하시고, 지금 답변하실 수 있는 문제는.
○ 통계전산담당관 김홍간 서면으로 올리겠습니다.
○ 기획관리실장 남기명 참고로 말씀드리면, 인력관리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 문제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지금 지적하시는 사항들이 전부 다 현실입니다. 현실이고 시·군에 가면 일부 시·군에서는 통신직이 전산업무까지 같이 하는 것도 사실이고, 제가 시장을 할 때에도 그런 경우가 상당히 여러 가지 애로를 겪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까 황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전반적으로 우리 행정에서 전산이 이제 초기, 시작단계이기 때문에 아직 충분한 기초기반을 확실하게 쌓지 못했다는 문제가 있고, 그래서 이것은 어차피 시간을 두고 해결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문제, 또는 전체적으로 추진하는 방향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문제에 대해서 참고로 말씀드리고, 이 조직의 문제도 역시 한꺼번에 전산조직을 저희가 다 확보한다는 것은 이것도 행정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 전산에 대한 업무가 개발되는 것과 병행해 가면서 저희가 단계적으로 하고 있다는 문제, 그렇게 말씀드리고, 또 전산직만, 전산담당관실이라는 부서에 근무하는 사람만 지금 전산업무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 행정업무에 근무하는 사람도 다 전산업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교육체계도 갖춰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컴퓨터 보급 문제, PC보급 문제가 있는데 우리 도도 아직 1계 1PC가 되지 못하고 있는 체계기 때문에 아마 동이나 이런 데까지 가면 주민등록 관리하는 PC 정도밖에 지금 없습니다. 워드도 없고. 그래서 예산문제도 있고 상당히 장기간 소요될 것이라고 보고, 다만 보조를 준다는 문제는 아이디어적인 차원에서 저희가 한번 참고할 사항이지만 그것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그렇습니다. 우리 행정의 전산화가 이제 초기 시작단계이고 아직은 확실한 어떤 틀과 방향을 다 못 잡고 있는 단계면서 조금조금씩 부분적으로 시행착오를 겪어 가면서 추진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는 내년도부터 전산에 대한 종합정보망이라든가 마스터플랜부터 만들어 나가면서 그 속에서, 그 틀 속에서 전산이 되지 않으면 안 되겠다, 그래야지 또 시기적으로도 앞당겨질 수 있는 문제가 있고, 또 중복되는 낭비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것을, 해소하려면 그 방법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행정메뉴얼 말씀을 하셨습니다. 행정 메뉴얼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전산을 개발하려면 업무분석을 해 가면서 하기 때문에 그 자체가 하나의 메뉴얼이고 그 과정에서 시정될 수 있는 것도 찾아내고 이렇게 되는데 이런 문제가 일반 행정 단위업무까지도 확대시키는 그런 방향이 지금 내부적으로는 검토되고 있다는 말씀을 참고로, 보충적으로 설명드립니다. 나머지에 대한 것은 일문일답으로 지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황교선 위원 그래서 지금 기획관리실장님이 말씀 잘 하셨어. 그러니까 앞으로 생각을 이제, 예를 들어서 각 공무원들이 전부 전산화가 된다고요, 다. 여기 전산실만 되는 게 아니야. 그러면 그 지휘지도를 전산실에서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여기는 순전히 기능직만 있는 게 아니라 그 머리가 전산실에서 해야 된다 이거야. 내 얘기는 지금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방향을 제시해 준 거야. 질의보다도 그렇게 하라고 가르쳐 준 거야. 그것을 해야지 그거를 갖다가 말을 자꾸, 기획관리실장은 전산담당이 아니라도, 머리가, 내가 그래서 머리가 돌아가는 사람이 해야 된다 그 얘기야.
○ 통계전산담당관 김홍간 네, 잘 알겠습니다. 제가 좁은 소견으로 저희 과에만 해당하는 걸로,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많이 참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광길 네, 이재옥 위원님.
○ 이재옥 위원 지금 통계전산담당관의 보고를 잘 받았습니다. 부천 출신 이재옥 위원입니다. 통계전산담당관실의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본 위원은 먼저 이런 것을 느낍니다. 지금 이렇게 시급하고 어떻게 보면 아주 시시각각 변화해 가고 이러한 1일생활체제를 떠난, 지금은 시간을 다투는 이런 생활체제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 그 이유는 바로 이런 컴퓨터라든가 이런 전산기기의 개발, 발전에 부응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어떤 시급성이 요구되는 이런 사회에 살면서 통계전산담당관실에서 전산지도, 개발관리, 통계 그 뒤에 뭐 행정자료실까지 운영하는데 지금 기능직까지 포함해서 49명으로 정원이 돼 있습니다만 이게 보면 일종의 과 정도 된다고 생각되거든요, 과 정도. 그럼 이 체제 가지고 지금 전반적으로, 전체적으로 운영이 가능합니까? 이 체제가. 쉽게 말씀드리면 지금 사회적으로나 일반적으로 제일 중요한 게 전산 관련입니다. 소위 컴퓨터 관련, 정보산업관련, 정보업무관련인데 이러한 중요한, 시시각각 변하고 있는 이런 업무를 해 나가고 있는데 이런 과 정도 체제, 이 체제를 가지고 그야말로 750만 도민들 전국토의 11%를 차지하는 이 넓은 경기도의 모든 기초자치단체를 커버할 수 있는 이 정도의 담당관실이 되느냐 이것부터 답변해 주십시오.
○ 통계전산담당관 김홍간 이재옥 위원님께서 저희들의 아픈 곳을 찝어 주신 거 같습니다. 전산화 발전이 돼야 사회가 발전이 되고 정보화사회가 되는 곳이 바로 우리가 바라는 사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면서 그 시급성이라는 것은 컴퓨터 발전 속도를 보면 엄청나게 빠릅니다. 저희들이 이 전문업무를 담당하면서도 깜짝깜짝 놀라는 제품들이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좀전에 기획관리실장님께서도 말씀드렸듯이 시·군이라든가 도가 지금 전산화의 성숙단계라기보다는 초보적인 단계를 이제 막 벗어나는 단계가 아닌가, 시·군 입장에서는 완전히 초기기반 조성을 하는 그런 단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이재옥 위원 그것은 저도 아는 사항이고 질의의 요지는 이 기구를 가지고 앞으로 대처해 나갈 능력이 있느냐······.
○ 통계전산담당관 김홍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체제 가지고는 지금 활용되고 있는 업무, 여기 보고된 업무를 추진하기에도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솔직한 말씀으로······.
○ 이재옥 위원 기구가 확대개편돼야 되겠죠?
○ 통계전산담당관 김홍간 기구도 그렇고 인력도 증원이 돼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이재옥 위원 그 점은 인지를 하면서 적극적으로 어떻게 보면 경기도의 일인자이신 기획관리실장님이 계시니까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아마 전산실 정도면 지금 본위원 생각으로는 감사실이 떨어져 나가는 거와 같이 감사실 이상의 기구확대, 인원확보 또는 보충해 주는 이런 문제가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번째는 물론 인원이 이렇게 적고 사무관급인 담당관이 계장들 3∼4명 이렇게 데리고 일을 해 나간다 이런 구상은 짜지는데 지금 여기 보면 경기지역 종합정보망 구축이다, 큰 테두리 같아요. 또 거기 향후 계획에 보면 금년 10월부터 했는가 본데 경기도지역정보화마스터플랜 수립을 이제서 이렇게 해야만 되는가, 최소한도, 그러면 이것부터 한번 해요. 예를 들어서 지금 담당관께서는 행정전산화가 필요하다, 물론 전문직 공무원이시지만, 그 인지를 어느 연도나 하셨습니까?
○ 통계전산담당관 김홍간 제가 행정전산화의 일을 맡기 시작한 거는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그리고 경기도에서 맡은 지는 '80년도부터 했는데 그 당시에는 대형컴퓨터에 의해서 계산업무 처리하기에도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공무원들의 실력이 낙후돼 있었고 그 후에 행정전산망사업을 '89년부터 '93년도까지 추진해 왔는데 그 사업을 추진하면서 상당히 전산화의 급박성을 많이 느껴 왔습니다.
○ 이재옥 위원 지금 전산담당사무관, 이렇게 지금 돼 있는데, 전산사무관 되신 지는 몇 연도에 되셨어요?
○ 통계전산담당관 김홍간 제가 지방전산사무관이 된 건 '87년도이고 국비 사무관이 된 거는 금년 8월입니다.
○ 이재옥 위원 그러니까 사무관이, 하여간 지방사무관이 됐건 국가사무관이 됐건 사무관 된 연도는 몇 년도입니까?
○ 통계전산담당관 김홍간 8년 됐습니다.
○ 이재옥 위원 8년이오? 자, 그러시면 최소한도 경기도의 앞으로의 미래 성장가능의 예측, 인구증가의 예측, 또 발전의 예측을 포함한 경기도 소위 지역정보화마스터플랜이다. 전반적인, 경기도 전체적인 EDPS 프로그램이다 이 정도는 늦어도 '90년에는 성립이 돼 있어서 지금 필요에 의해서 넓혀 가는, 확장해 나가는 이런 상황이 최소한은 돼야지 그것도 보니까 '95년 10월에 용역 줬습니까, 1억원에? 1억원에 준다고 했는데.
○ 통계전산담당관 김홍간 아직, 예산만 계상해 놨습니다.
○ 이재옥 위원 추경에 올라간 겁니까?
○ 통계전산담당관 김홍간 명년도 당초예산으로 1억원 올렸습니다.
○ 이재옥 위원 그런데 추경에 안 올라갔으면 사업기한은 '95년 10월이에요. 예산도 없이 10월부터 해요?
○ 통계전산담당관 김홍간 용역을 줄 업무의 분석이라든가 이런 걸 갖다가 미리 추진해 놓지 않으면 바로 용역을 줄 수가 없고 또 용역을 주더라도 저희 도 직원들이 참여하지 않으면 올바른 방향으로 마스터플랜이 구현이 안 될 거라고 생각이 돼서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 이재옥 위원 그래서 지금 국가사무관 되신 지가 1년 되셨다는데 그래도······.
○ 통계전산담당관 김홍간 1년이 아니라 지난 8월에 됐습니다.
○ 이재옥 위원 8월에 됐다고 합시다. 그래도 국가에서, 지방이 됐건 국가가 됐건 사무관급 이상이면 나름대로 엘리트고 고급공무원입니다. 또 책임이 있습니다. 또 그 만한 양질의 공적 양심을 충분히 가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전체 정보화에 필요한 마스터플랜이 아직도 수립이 안 돼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것도 자체 전산담당관실에서 어떻게 보면 하나 해결하지 못하고 1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또 용역을 준다 그러면 이렇게 또 생각해 보고 싶어요. 컴퓨터를 잘 아는 사람이 컴퓨터 가지고 해커도 하고 별걸 다 합니다. 과연 경기도의 실정과 행정전반 또 추가하면 통계문제까지 이러한 모든 분야를 과연 포괄적으로 포함해서 마스터플랜을 작성할 수 있는 용역회사가 있습니까?
○ 통계전산담당관 김홍간 지금까지 지역에서 정보화 마스터플랜을 작성한 시·도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재옥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용역을 줄만한 업체가 있냐구요. 행정도 잘 알고 경기도 실상도 잘 알고 경기도민들의 각각 그것도 잘 알고, 모든 문제를.
○ 통계전산담당관 김홍간 전문연구기관으로서는 한국전산용역이라고 해 가지고 행정부서의 전문 자문기관 역할을 하는 전문연구기관이 있고 또 각 학회에도 연구소가 있어 가지고 경기도 지역을 연구하는 기관들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 이재옥 위원 그것도 컴퓨터가 수반이 돼야 지역정보화 마스터플랜이 수립되는 것인지, 저도 한 분야는 잘 알지만 모르는 분야는 모르는 거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용역이, 그러니까 경기도지역정보화마스터플랜 수립이 너무 늦었다라는 건 시인하죠? 너무 늦었다, 형편없이 늦었다, 어떻게 보면 이건 직무유기다, 그건 시인하죠?
○ 통계전산담당관 김홍간 그런쪽으로는 생각 안 합니다. 우선 정보화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모든 국민들의 정보화 수준이 올라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가정주부라든가, 기성세대는 전산능력이 상당히 낙후돼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 공무원들도 조사한 바에 의하면 잘 활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스프레드시트나 디베이스 정도 활용할 수 있는 사람들은 극소수에 해당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거와 같이 추진이 돼야 될 것으로 봅니다.
○ 이재옥 위원 그건 전산사무관 말씀이고 어떻게 행정기관에서 또 경기도 본청에서 국민들 수준이 전산을 모르니까 그냥 적당히 해서 넘어간다 라는 이런 식의 발상은 아주 위험한 발상이고, 과연 사무관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 심히 유감스러운 답변이에요. 국민들이 모르고 공무원들이 모르면 전산사무관 정도 되면 가르치고 지도해서 이끌어 가려는 생각을 가지고 다른 기업체보다는 우선적으로 경기도에서라도 1순위로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되겠다, 컴퓨터 시스템을 도입해야 되겠다 이런 자긍심을 가져야지, 공무원들이나 국민들이 모르니까 이런 마스터플랜이 늦었다는 걸 시인하면서도 직무유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요?
○ 통계전산담당관 김홍간 마스터플랜을 세워 가지고 추진하기에는 지금 현단계가 그렇게 늦지만은 않았다는 걸 말씀드리고 또 저희들이 나름대로 도 공무원들 전산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저희들이 학교라든가 다른 연구소 같은 계통을 통해서 전국민들한테 전산능력을 제고하기 위해서 여러 방면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같이 발전돼야만 정보화 마스터플랜을 세워 가지고도 제대로 추진이 될 수가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 이재옥 위원 자, 그러면 지금 답변을 그런 식으로 하시는데 좋습니다. 나하고 하루종일 해 봅시다. 마스터플랜이다, 마스터플랜이라는 게 뭡니까? 구체적으로 경기도지역정보화 마스터플랜이라는 뜻이 뭐예요?
○ 통계전산담당관 김홍간 정보화마스터플랜이라고 그러면 행정기관 내부에 행정자료 디베이스를 구축하고 또 각 연구소라든가, 각 기업체라든가 각 개인이 가지고 있는 정보 같은 것도 전부 다 같이 공유하고 사고 팔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해 가는 게, 그런 사회를 구축하는게 정보화사회를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기본계획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 이재옥 위원 무슨, 정보를 사고 팔아요? 경기도에서 정보 사고 파는 장사할 겁니까?
○ 통계전산담당관 김홍간 그래서 마스터플랜이 나오면 알겠지만 마스터플랜 추진체계 자체가 공무원들만의 추진으로써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외국사례를 본다고 하면 공무원하고 기업체라든가 연구소라든가, 언론기관이라든가 각 기관대표들이 참여해서 전도민의 집중체로서 추진체계 돼 있고 거기서 어떤 추진이 이루어지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 이재옥 위원 자, 보세요. 지금 전산사무관 말씀은 경기도지역정보화 마스터플랜이 아니고 경기도지역정보화 마케팅플랜을 말씀하신 거 같은데 말 그대로 마스터플랜은 경기도지역에 대한 모든 정보계획서, 정보계획 이런 사항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마스터플랜인데 이런 전반적인 정보에 대한, 그러니까 지역정보화에 대한 사고 파는 것도 좋습니다. 모든 거에 대한 계획서가 이제서 수립이 되고 또 나는 '95년 10월부터 용역을 준 줄 알았는데 주지도 않고 있는 상황에서, 아까 제가 분명히 그랬죠? 이거는 너무 늦은 거다, 또 태만한 거다, 또 어떻게 보면 직무유기다, 직무유기라는 게 뭐예요? 일할 수 있는 환경과 모든 게 돼 있는데 일 안 해 버리면 직무유기지, 그죠?
자 보세요. 내가 사담을 좀 드리면 본 위원은 개인적으로 '84년부터 개인사무실에 컴퓨터를 도입했어요. 단말기 3대로. 개인사무실도 '84년도부터 이렇게 개인들, 국민들 저변에는 깔려서 거의 다 컴퓨터시대로 도입돼서 완성되다시피 했는데 이제 이런 계획이 수립이 됐다라는 거에 대해서 잘못을 시인 안 하면 그거는 어떻게 된 거예요?
○ 기획관리실장 남기명 제가 보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전반적인 사항은 옳은 방향인데요, 지금 전산담당관 설명이 조금 미숙한 게 있는데 질의하시는 1억원, 앞으로 내년도 예산 계상해서 용역을 주겠다 하는 거는 경기도의 지역정보망을 구축하겠다 하는 사업이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망을 구축한다, 그러니까 각종 여러 군데 가지고 있는 정보들을 서로 공유하고 서로 상호 융통해 가면서 활용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사업을 내년도부터 하는 기본계획을 마련하겠다 하는 그런 말씀이고 지금 이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거는 좀 늦었지 않느냐 하는 것은 경기도에 전산화를 추진하는 어떤 기본계획, 추진기본계획 이런 것들은 좀더 일찍 만들어져 있어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구분해 가지고 저는 지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면 경기도 전산화를 추진하는 기본계획은 아마 저희가 자료 제출한 데도 복사를 해서 쭉 들어갔을 텐데 그것은 나름대로 러프하게나마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근간으로 해서 추진이 되고 금방 말씀드린 네트워크 구성하는 문제, 이거는 내년도에 전문용역을 해 가지고 구성하는 방법, 이런 것들에 대한 연구를 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지적하시는 대로 전산화가 아직 초기단계여서 그렇지만 일반 민간 부분이 발전하는 속도에 비해서는 지금 행정부분이 상당히 뒤쳐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급적 빨리 갭을 어떻게 하면 좁히는 건가, 이것들이 저희가 당면한 초미의 과제라고 말씀을 드리고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전산망을 구축하고 전산을 추진하는데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시면 저희가 용기를 갖고 일을 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 이재옥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전산 관련해서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쭉 느낌이 큰 프로그램 계획이 없어요. 계획이 없고 여기 보면 경기지역정보화 마스터플랜, 네트워크 좋습니다. 그러면 전체 경기도에 민·군·관까지 포함한 네트워크도 좋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경기도만이 가지는 전산에 대한 일정 위원들이 느낄 수 있는 전반적인 계획, 앞으로 추진 계획 이 정도는 나와 줘야지, 여기 보면 무슨 지리정보시스템GIS구축사업 이것도 하지 않으면서 '96년도부터 한다, 이따 질의하겠지만 도정정보관리시스템, 모든 경기도의 전산화계획을 일괄 제시하고 지금 기획실장 말한 대로 이런 상태에서 다음에는 네트워크 정보망구축을 한다 이 정도는 나와 줘야지, 아무리 이거 한다고 이런 식으로 나와 가지고 용역 준다, 뭐 한다 하는데 이 용역도 될 수 있으면 인원을 충원하든 또는 자체적으로 하든 할 수 있는 대로 노력하는 모습도 보여주고 그래야지, 전산관련 업무자체도 일반행정 업무보고나 비슷하다 그 말이에요. 조금은 나는 산뜻하겠다, 좀 어디인지 모르게 산뜻한 맛이 있겠다 이런 기대를 아침에 가졌는데 전혀 그런 게 없어요. 그 다음에 방금 말씀하신 지리정보시스템GIS구축사업추진, '96년부터 하신다고 했는데 내년 예산편성이 얼마나 들어가 있습니까?
○ 통계전산담당관 김홍간 저희 도에 4억 5,000만원이 들어가 있고 나머지 과천시에는 아직 알 수가 없습니다.
○ 이재옥 위원 내년 예산에 지리정보시스템구축비가 4억 5,000만원이 편성돼 있습니까?
○ 통계전산담당관 김홍간 계상해 올렸습니다.
○ 이재옥 위원 편성돼 있어요? 그 다음에 지금까지 경기도에서 전산기 도입 및 프로그램개발 이렇게 두 종류로 나눌 수 있는데 전산기 도입은 거의 내무부지침으로 따랐죠? 주전산기를 타이컴으로 한다든지 이렇게.
○ 통계전산담당관 김홍간 그게 두 단계로 나눠서 설명드려야겠습니다. 국산 주전산기가 개발된 이후하고 국산 주전산기가 개발되기 이전하고. 국산 주전산기가 개발되기 이전에는 외국 기종을 갖다가······.
○ 이재옥 위원 그 연도를 말해 보세요, 몇 년도?
○ 통계전산담당관 김홍간 국산 주전산기가 경기도에 처음 설치된 시기는 '89년도입니다. '89년도 톨러런트시스템을 가지고 행정전산망 사업을 국비로 추진하면서 톨러런트시스템을 도입하게 됐는데 그게 국산주전산기 2기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국산주전산기 2기종인 타이컴이 개발돼서 시판되고 활용된 시기는 정확한 시기는 모르겠습니다마는 '93년도 하반기부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이재옥 위원 '92년도부터 내무부에서 지침이 내려왔었죠? '92년도부터 타이컴을 구입해라.
○ 통계전산담당관 김홍간 시·군·구 전산화 기본계획을 말씀하시는······.
○ 이재옥 위원 '92년부터 실제 주전산기 타이컴 문제는 나온 거 아닙니까?
○ 통계전산담당관 김홍간 시·군·구 전산화 기본계획은 기종을 결정해서 내려온 게 아니구요, 시·군·구에 전산계나 조직을 설치하고 중형기 컴퓨터 이상의 컴퓨터를 도입해서 전산실을 구축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 이재옥 위원 그러면 시·군에 보니까 아직 설치도 안 된 데도 있고, 아까 보고 보면 경기도 지역정보망구축에도 보니까 14개 시·군만 설치돼 있는데 31개 시·군 중에. 타이컴이 주전산기로 도입된 비율이 몇 %나 됩니까? 전체 시·군 포함한 경기도까지 포함해서.
○ 통계전산담당관 김홍간 톨러런트를 제외한 컴퓨터는 다 타이컴으로 중형기 시스템으로······.
○ 이재옥 위원 그러니까 몇 %나 되냐구요?
○ 통계전산담당관 김홍간 중형기 시스템은 다 타이컴입니다.
○ 이재옥 위원 전체 100%가 다요? 그거 내무부지침에 의해서 한 거죠?
○ 통계전산담당관 김홍간 그게 내무부의 지침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국가에는 국가기관전산망조정위원회라는 게 있어 가지고 거기에서 행정기관에는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국산 컴퓨터인 타이컴이 이용될 수 없으면 모를까 이용될 수만 있다면 주전산기를 구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이재옥 위원 그러니까 제가 공문을 잊어 버리고 안 가져와서 그러는데 본 위원은 이런 측면이에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지방자치단체가 어떠한 사업을 하거나 스스로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기계도입도 마찬가지고, 이런 상황이 돼야 되는데 전산기 하나 구입하는 거까지 내무부에서 구입하라는 공문이나 띄우고 이렇게 간섭을 받는 행위를, 그 자체는 지방자치를 간섭하는 것이고 말 그대로 퇴보화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지적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일선 시·군에 다 지침 내렸잖아요. 용인군에도 내렸고, 타이컴으로 전부 다. 그리고 또 프로그램을 말할게요. 지금 처음에 회계쪽은 삼인회계법인 걸 썼죠? 프로그램 구입 안 했습니까? 삼인회계 것 경기도관내에?
○ 통계전산담당관 김홍간 각 부서별로 프로그램을 구입한 것들은 여러 종이 있습니다.
○ 이재옥 위원 삼인회계법인 거요?
○ 통계전산담당관 김홍간 지방세 프로그램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방세 프로그램은 시·군별로 시·군 예산으로써 삼인회계법인 프로그램을 구입한 데도 있고, 미샘컴퓨터에서 개발한 프로그램을 구입한 데가 6군데가 있고 삼인회계법인 프로그램이 14군데, 한성프로그램이 7군데, 대미프로그램이 1군데, 그렇게 처리했고 한 군데는 자체개발해서······.
○ 이재옥 위원 부천시가 자체개발했죠?
○ 통계전산담당관 김홍간 부천시도 삼인회계법인 프로그램을······.
○ 이재옥 위원 그걸 해서 폐기하고 자체개발을 나중에 했잖아요? 자, 그러면 됐습니다. 이 삼인회계의 프로그램도 내무부에서 지침을 시달해 가지고 받은 거죠? 당초에.
○ 통계전산담당관 김홍간 저희들은 그런 지침을 받은 바가 없습니다.
○ 이재옥 위원 그렇게 해서 삼인회계법인 게 지금 다 어떻게 보면 깔렸는데 이걸 쓰지를 못하고 있어요. 제가 삼인회계법인에 뭐해서 그런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그래서 부천시 같은 경우도 지금 새롭게 자체적으로 지금 그 상호를 모르겠습니다마는 개발을 해 나가고 있는데 본 위원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 하면 너무 예속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내무부 지침 안 따라도 됩니다. 소신껏 자율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내 지방에 예를 들어서 좋은 프로그램이나 실정에, 아는데 있으면 그걸 개발해서 소신껏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지, 내무부에서 지침 준다 뭐한다 해서 그대로 따를 필요는 없다 라는 것을 확인시키기 위해서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부정을 캐고자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앞으로 이런 모든 문제도 진짜 내무부에 예속하지 마십시오. 국가직 되셨다는데 더욱더 국가직 되실수록 소신껏 해 주시기 바라고요.
○ 통계전산담당관 김홍간 여기 있는 저와 저희 통계전산담당관실 직원은 위원님이 내무부지침에 전적으로 예속되지 말라는 말에 전적으로 동감하면서······.
○ 이재옥 위원 그렇게 하셔야 돼. 그래야 전산화 발전이 돼. 발전이 돼구요, 그 다음에는 제가 통계관련 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는데요, 일반적으로 저도 학창시절에 교통량 조사도 해 보고 통계조사에도 두 번 참여해 본 기억이 있는데 과연 이 통계조사의 신뢰성이 어느 정도가 있느냐, 사실 까놓고 말하면 거의 접근은 하겠지만 신뢰도가 어느 정도 되겠느냐 이렇게 의문은 많거든요. 본 위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사무관께서는 과연 통계자료의 신뢰성이 100% 기준으로 봤을 때 몇 %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경기도에서 지금 나온 자료 중에. 한번 있는 그대로 말씀해 보세요.
○ 통계전산담당관 김홍간 제가 개인적으로 신뢰도가 몇 % 된다는 걸 생각해 본 적은 없고요. 통계청에 알아보려고 연락은 해 본 적은 있습니다. 그런데 전수조사는 100% 정확도를 가지고 하는 거지, 신뢰도를 갖다가 몇 %로 그런 규정은 없다고······.
○ 이재옥 위원 그러니까 규정이 아니고, 본 위원은 여기 자료를 보면서 했는데 이 책에도 보니까 경기통계연보 해서 1994년 자료예요. 그런데 이게 언제 발간이 됐느냐 하면 보니까, 너무하다고는 하지 마세요. '94년 11월 1일 인쇄를 했어, 그래 가지고 '94년 12월 1일 발행을 했는데 '94년 자료가 나와 있다 그 말이에요. 이거는 추측컨대는 '93년 자료인데 '94년 거예요. 이거는 글씨를 잘못 써 버렸어. 인쇄를 잘못했든가 그렇죠? 그러니까 이러한 모든 신뢰성에 있어서 업무를 하는 담당관 입장에서, 통계청 입장에서는 100% 정확합니다. 이렇게 해야죠. 그렇지만 본 위원은 이렇게 모든 정책사항을 입안하고 이런 질의를 하고 또 받아들였을 때 과연 한 80%만 받아 줘도 그 나름대로 유용성은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한 80%는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통계전산담당관 김홍간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아무리 조사가 엉터리로 된다고 해도 90% 이상의 정확도는 가지리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이번에 인구주택총조사하는 내용을 보면 3일간에 걸쳐서 예비조사를 먼저 했고 그 대상자를 확정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본조사를 9일 동안에 하는데 그거 가지고 끝나는 게 아니고 읍·면·동 자체 내검, 시·군·구 내검, 도청에서 내검, 마지막 통계청에서 내검과정을 거쳐 가지고 자료로 입력하기 시작합니다. 그런 과정을 거치다 보니까······.
○ 이재옥 위원 그거는 위에서 하신 말씀이고, 위에서 자료정리하면서 하는 말씀이고 아까 민명기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장, 반장, 통장들이 조사할 때 개판이다 그 말이에요. 그걸 말하는 것이지, 위에서 자료 하는 거야, 수치 하는 거야 못해요? 종합적인 신뢰도를 말하는 거예요. 알았습니다. 제가 알아서 참고하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알아서 참고하십시오.
그 다음에 우리 경기도 같은 경우는 수도권에 접근해서, 수도권입니다. 수도권인데 이것은 혹시 오해가 있을지 모르는데 이것은 우리가 현실이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한번 드리려고 그러는데 그러다 보니까, 수도권에 있다 보니까 저도 지방사람입니다만 올라와서 도의원까지 합니다. 그런데 각 출신지역별, 전국 팔도, 이북을 포함한 대한민국 전체, 하여간 대한민국 7천만 겨레 모든 지방 출신들이 모여 사는 데가 경기도다, 나는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 통계자료 중에 이렇게 각 지역 출신지별로 통계자료 나온 것 있습니까?
○ 통계전산담당관 김홍간 그런 자료는 뽑지 않고 있습니다.
○ 이재옥 위원 그래서 이제 제가 그 말씀 드릴게요. 왜 이런 질의를 하냐면요, 제안입니다만 지금 경기도지사도 사회복지측면보다는 문화를 더 중시하는 도정을 지금 하고 있어요. 제가 방향을 보니까. 사회복지보다도 문화를 중시하는데, 이 문화라는 것은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강제적이나 무슨 쇼맨십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게 문화입니다. 자연스러운 걸 받아서 승화시키는 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본 위원은 전라도 출신이니까 전라도 사투리도 약간 하게 되고 개성도 그런 걸 좀 가지고 있고 황해도 사람은 황해도기질을 가지고 있고 충청도는 충청도기질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전국, 대한민국 전체가 모이는, 이런 결집시킬 수 있는 어떤 문화를 하나 개발할 수 없느냐 하는 것이 제 연구과제예요. 제 연구과제가. 왜? 애향심을 갖기 위해서. 경기도를 사랑하기 위해서. 왜? 우리 후손들은 다 여기가 고향입니다. 내 자식도 마찬가지고. 그런 측면에서 정치적으로 몇 % 살고 뭐 이렇게는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오해 살지는 모르겠는데 이러한 통계조사 정도도 해서, 보유해서, 지사께 보고해서 이러한 인구분포로 사니까 멋있는 문화를 하나 개발해야겠다, 경기도에 애향심을 가질 수 있는 문화를 하나 개발합시다 할 수 있는 그런 조사를 해 볼 용의는 없으세요?
○ 통계전산담당관 김홍간 앞으로 위원님 말씀을 참고해 가지고 자체통계 개발하는 데 충분한 검토를 거쳐 가지고 추진토록······.
○ 이재옥 위원 `검토하겠습니다' 하면 끝나는 말이에요.
○ 통계전산담당관 김홍간 네, 검토하겠습니다.
○ 이재옥 위원 자, 아니 "검토하겠습니다" 하든 뭐하든 자유인데, 그러면 이런 부분은 지금 여기 자료를 보면요, 경기도 통계업무 중에 70~80%는 통계청 업무입니다. 경기도 자체업무가 별로 없어요, 여기 보니까. 그래서 이러한 사업은 경기도 자체사업으로 하나 하셔도 돼요. 또 예산도 올라오면 본위원은 만년 예결특위 위원이니까 안 깎을 테니까 심도있게 한번 해 보세요.
○ 통계전산담당관 김홍간 감사합니다.
○ 이재옥 위원 그 다음에 마지막 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여기 보면 행정자료실이라고 있는데 아주 좋은 것 같아요. 나 처음 발견했습니다. 행정자료실이라고. 정보가 이렇게 부족하니까 서로 공유를 못해서 그런데 과연 여기 행정자료실에 가면 행정자료만큼은 완벽하게 있습니까?
○ 통계전산담당관 김홍간 책자로 나오는 것들은, 타시·도는 전부 다 보내오고 있습니다. 각 기관에서 보내오고 있는데 완벽하게 다 들어온다고는 장담을 못하고요, 거의 다 들어온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 이재옥 위원 그래서 여기 자료실 도서목록을 보니까 뭐 이해재 지사 연설문, 이런 것도 물론 행정자료는 되겠습니다만 정치학, 뭐뭐 보니까 책 속에 뭐 이런 게 많은데 명실상부하게 특색을 갖출 수 있는 행정자료실로서의 말 그대로 행정자료를 갖춰서 활용할 수 있는 이러한 실로 하시지 잡다스럽게 그냥 정치도 넣었다 뭐, 물론 정치도 행정에 포함되지만 그야말로 경기도민이나 또 의원이나 경기도 공무원들이 행정자료실로서 완벽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러한 행정자료실을 한번 만들 용의는 없으세요?
○ 통계전산담당관 김홍간 앞으로 계속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 이재옥 위원 도서목록으로 봐서는 행정자료실이 아니예요. 도서관이지. 도서관이에요, 도서관. 84평짜리 도서관이거든요. 그래서 완벽하게 행정자료실을 만들어 놓으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것도 검토하겠습니까?
○ 통계전산담당관 김홍간 아니, 참고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재옥 위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번 해 보세요.
○ 통계전산담당관 김홍간 솔직한 말씀으로 지금 행정자료실이 84평인데 공간이 상당히 좁습니다.
○ 이재옥 위원 그러니까, 좁으니까 다른 책, 뭐 이해재 지사 연설문 그런 건 비치할 필요 없다고요.
○ 통계전산담당관 김홍간 저희도 여러 방으로 확대할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 이재옥 위원 아니, 기획관리실장은 한다고 했는데 왜 담당관은 낮은 직급에 있는 분이 또 말을 그렇게 검토하겠다 그러세요.
○ 통계전산담당관 김홍간 네, 알겠습니다.
○ 이재옥 위원 좋은 일이니까 꼭 한번 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광길 네, 이재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기획관리실장 남기명 제가 조금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재옥 위원님 행정자료실 말씀하셨는데 지금은 저희가 도서관이라든가 도서실이라는 명칭을 붙이기가 적정하지 않기 때문에 행정자료실이라는 명칭을 붙였다, 그렇게 이해하시고, 아직 장소도 협소하고 여러 가지 협소해서 체계가 있게 그렇게 돼 있지는 못한 상황입니다. 다만, 방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경기도도 앞으로 도청을 새로 정비하는 문제가 나오고 이렇게 되면 연계시켜서 적어도 행정자료실 하나만은 이게 완벽하게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은 전적으로 동감이고 그건 앞으로 그런 계획을 한번 만들어 가지고 구체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체통계나 이런 통계에 관해서 말씀하셨는데 사실 저희가 통계청 통계업무를 80%가 아니라 90%가 더 될 겁니다. 거의 그거를 저희가 수행해 가지고 통계청에다 보고하면 통계청에서 최종정리해서 발표하는 역할을 지금 통계업무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통계는 사실상 개발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 이것들이 우리 지방이 안고 있는 큰 문제고, 또 우리 지방단위에서는 이런 기반행정에 대한 관심들이 상당히 행정쪽도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부족합니다. 그래서 제가 '92년도에 관리실장 할 때에는 통계담당관실이 따로 있었는데 이번에 와 보니까 통계담당관실이 전산에 흡수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상당히 지금 이견을 가지고 있고, 그렇지만 이것이 개인적인 의견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지난번에 통계청장이 오셨길래 국가통계사무소하고 지방통계하고 어떻게 합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통계청에서 연구해 줬으면 참 좋겠습니다, 농촌진흥원 체계 이런 것들을 참고하면 어떻겠습니까, 이런 건의말씀을 드린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통계업무에 대해서도 전산에 못지 않은 우리 기초행정이라는 차원에서 제가 나름대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광길 네, 문석군 위원님.
○ 문석군 위원 오산시 출신 문석군 위원입니다. 자료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좀 구체적인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계장급 이상 5,464명 중 컴퓨터를 활용 가능한 사람이 2,513명이라 그랬는데 이는 약 46%에 해당한다고 봅니다. 첨단시대에 살면서 컴맹현상은 공무원으로서 빠른 시일내에 교육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단시일내에 교육시킬 수 있는 방안이 연구돼야 하며 이에 대한 계획과 시·군별로 컴퓨터학원에 의무적으로 수강시킬 의도는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시·군별 전산실담당자의 현황을 볼 때 한결같이 관리직은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없는 것 같은데 현대인이 살기 위해서 운전면허증이 필수이듯이 공무원도 필히 익혀야 되고, 특히 고위직일수록 사용방법을 알아야 확인행정을 펼칠 수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과 앞으로 진급심사시 컴퓨터활용능력을 볼 의사는 없는지, 어떠한 자극을 줘야만이 빨리 컴퓨터를 익히게 되기 때문에 이러한 질의를 해 봅니다.
세 번째, 시·군별 타이콤 전산화 활용현황을 보면 14개 시·군이 활용중이거나 활용하려고 하고 있는 반면 나머지 시·군의 계획은 어떤지?
네 번째, 시·군별 전산화 이용실태를 보면 시·군별 특성에 따라 사용하는 실태도 달라야 되겠지만 국가나 도에서 전체적으로 파악해야 하는 업무는 업무명이 통일되어야 하며 활용부서도 통일적으로 같아야 하리라 보는데 예를 들어 각 시·군마다 공유재산이 있습니다. 시·군별 전산과가 되어 있지 않은 곳이 많고 활용부서도 건설과나 회계과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자동차관리만 하더라도 시민과, 지역경제과 등에서 다루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광역전산망의 구축을 위해서도 전산망을 실시하는 우선순위를 정해야 하며 취급부서의 통일은 기본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에 대한 대책과 또한 이것의 사용에 대하여 효과를 분석한 실적이 없다는 것은 광역전산을 하지 않겠다는 의도이며 실질적인 장비의 낭비현상은 빠른 시일내에 효과분석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계속 개선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경기지역 종합전산망 구축을 위하여 14개 시·군에 주전산기를 설치하였고 세미나도 개최하였다고 하는데 이는 총과 실탄을 주었음에도 정확한 목표를 지정해 주지 못하는 것과 같다고 봅니다. 눈에 보이는 전시행정을 이제는 탈피하고 실질적인 체계를 잡으면서 연구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시급한 계획이 필요합니다.
다섯 째, 공무원의 정보처리능력 배양을 위한 민간기업체 파견근무계획은 바람직한 것으로 인정되고 있으나 실질적인 면을 볼 때 연간 3명을 3개월 파견근무시킨다는 것은 그저 하고 있다는 형식에 불과하다고 봅니다. 파견근무를 시키려면 기간을 최소한 1년 정도는 가서 숙달되어야 조금은 전문가로 만들 수 있는 것이고 인원도 많아야 할 것으로 봅니다. 공무원의 전산능력이 부족하다면 고도의 기술을 익힌 사람을 기업체에서 스카우트하여 쓸 수 있다고 보는데 이러한 방안에 대한 연구는 어떠한지? '95년도 공무원 전산교육 계획을 보더라도 인원 면이나 기간을 보면 형식에 그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를 보더라도 실적에 얽매이지 말고 실질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공무원의 전산능력 배양을 위하여 받는 교육시간과 교육비는 전액 지원돼야 하는데 현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또 단말기를 통한 공문처리 내지 행정보고 현황을 볼 때 전자결재시스템이 미도입되어 활용치 못하고 있다고 하는데 단순히 매일 문서 송수신에만 쓸 것이 아니고 결재서류도 사용 가능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도는 해 보았는지? 이는 시간과 인력의 엄청난 낭비를 막는 효과 차원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기획관리실장 남기명 제가 총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석군 위원님께서도 역시 전산에 관해서 전반적인 사항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공무원들에 대해서 전산마인드를 형성하고 전산능력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인센티브 주는 문제 이런 말씀도 하셨고, 승진시험에 반영하는 말씀도 하셨고, 또 결재과정, 의사결정과정까지도 확대해야 한다는 말씀도 하셨고, 조직도 하셨고, 타이콤 주전산기 문제도 말씀하셨습니다.
우선 인센티브를 주는 문제에 대해서는 그건 좋은 지적입니다. 저희도 예를 든다 그러면 과거에는 타자자격증을 가지면 가점을 준다든가 운전면허증을 가지면 가점을 준다든가 이런 가점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도 전산에 관해서도 일정한 자격수준 이상을 검증받은 자료를 제출했을 때에는 가산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건가 하는 것을 인사 사이드에서 지금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앞으로 꼭 전산기능사 무슨 그걸로 학교를 나오지 않았더라도 스스로 노력해 가지고 전산에 관해서 어느 정도 수준 이상의 능력을 가진 사람들은 가산점을 줌으로써 전산에 대한 마인드를 확산시키는 이런 내용도 저희가 신중하게 여러 방면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조직관련 이런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건 병행해서 점진적으로 추진할 수밖에 없다는 문제, 또 일반 기업체에 과감한 교육문제, 이런 문제들도 상당히 좋은 지적인데 솔직히 말씀드려 가지고 지금 한꺼번에 되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타이콤의 주전산기를 도입하는 이유가 지금 개별적으로 PC 정도를 활용해 가지고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각 부서에서 쓰는 것을 가급적이면 어떻게 네트워크를 구성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건가, 이런 방향 때문에 주전산기 타이콤을 구입해 가면서 지금 확대를 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조금 시간이 경과되면 그런 네크워크 구성이 돼서 서로 중복과 낭비 이런 것들도 아마 줄어들 것이다, 전체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구체적인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한테 자료를 주시면 별도 서면으로 정리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광길 네, 김도삼 위원님.
○ 김도삼 위원 광명 출신 김도삼 위원입니다. 이미 여러 가지가 다 답변이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좀 정리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황교선 위원님이나 이재옥 위원님께서도 가장 중심이 되는 이야기인 종합마스터플랜이 아직까지 안 되고 있느냐 하는 지적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저도 마찬가지 말씀인데요, 우선 내년부터라도 계획을 세워서 하겠다 그러니까 만시지탄의 감은 굉장히 강합니다만 우선 지금부터라도 하는 게 다행스럽다 하는 생각을 하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행정메뉴얼을 만드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조금 전에 우리 실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행정업무의 분석부터가 가장 필요합니다. 이것은 물론 잘 아시겠습니다만 우리 경영학에서 있는 가장 기본적인 업무분석이 되어야 그 다음에, 직무분석이 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업무분석이 되어야 거기에 따른 인원의 필요성이 나옵니다. 그리고 업무를 개선할 수 있는 것, 통폐합할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이 다 나오거든요. 바로 이런 과정이 사실은 먼저 이루어져야 나중에라도 업무의 중복이라든지 또는 시간의 낭비 이런 것을 막을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이걸 하려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각 분야별로 업무를 가장 베테랑적인 사람들, 오래 경험도 풍부하고 사고도 상당히 발전적인 그런 분들이 각 분야별로 모여 가지고 하나의 팀을 구성한 후에 행정종합전산망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한 생각은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또 내년에 종합마스터플랜을 만드신다고 그랬는데 그 계획을 지금 어떻게 하시고 계시는지 그 개요를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물론 지금 기획관리실장님이 상당히 마인드가 좋아 가지고 잘 하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되는 데 오히려 큰 부서라든지 그런 데서는 직급간에, 위계간에 또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업무를 추진하는데 상당히 문제가 발생되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행정담당부지사 정도가 총책임자가 되어서 도 차원의 종합행정전산망을 구축하고 또 거기에 따라서 그 마스터플랜을 만들면 각 부문별 전산화는 각 시·도 차원에서 차근차근 추진해 나가는, 연도별로 또는 분야별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 나가는 것이 적합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구체적으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 어려우시다면 그걸 자료로 해서 배포해 주시고, 우선 간단하게 설명해 주신 다음에 자료로 배포하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것은 질의라기보다는 전산망을 추진하는 방향,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해 주고 싶은데요. 뭐냐 그러면 국가행정전산망이라는 큰 테두리 안에서 현재 움직이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가운데에서 주전산기를 개발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분들은 왜 타이콤을 쓰도록 위에서 지시를 하느냐 하는 말씀을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사실은 이것은 국가간에 큰 경쟁을 유발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미국과 일본, 또한 유럽 이 3개 큰 축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이 축에서 각자의 전산기를 개발하기 때문에 서로가 맞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또한 거기에 따른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도 프로그램이 서로 맞지 않으면 통합하고 랜망을 구축할 수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각 시·군에서 독자적으로 개발한다면 대단히 많은 시간과 또는 돈의 낭비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본다면 빨리, 사실은 너무 늦었습니다만 지금부터라도 도 차원에서 우리 시·도, 시·군 또는 각 시·도는 시·도 대로 해서 나라의 전체적인 망을 구축하는 데 있어서는 최소한 구호라든지 기호 같은 것은 통일되어야 되거든요. 바로 이 작업이 가장 먼저 이루어져야 되는 작업입니다. 지금까지도 아마 거의 제가 생각하기는, 알기로는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단계에서 각 분야별로 차근차근 새로이 다시 개선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무리 여러 번 말을 해도 아무튼 빨리빨리 하는 게 제일 최고입니다. 이제 더 이상 시간을 늦출 수도 없고 이미 지금 각 기업체라든지 각 개인들이 먼저 앞서나가고 있는데 행정전산망이 뒤진다는 것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아무튼 상당히 어려움이 많으리라고 생각됩니다만 최대한 빠른 시간내에 할 수 있도록 그런 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우선 급선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는 우리 국가적인 차원에서 타이콤을 우리 나라의 주전산기로서 선택해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들께서 조금 이해가 있으시면 하는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자잘한 문제로 들어가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GIS구축에 있어서 과천시범지구에 예산이 국비하고 시비로 각 50%씩 돼 있는 걸로 돼 있는데 그 밑에는 보면 도비하고 시비가 각 50% 돼 있는 걸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국비 안에 도비가 들어 있는 것인지 아니면 국비가 도비로 돼 있는 걸 잘못 계산하고 있는 것인지 그걸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수치지도를 제작한다고 하셨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솔직히 제가 감이 잘 안 오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산화현황 중에서 예산·세정·회계업무 등을 통합관리로 해서 지방재정운용의 효율화를 기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보고하셨는데 그 효과가 아까도 말씀하신 대로 이 전산화를 하면 사실은 인력이 절감된다고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데 실질적인 업무 자체는 절감이 될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다른 쪽에서 새로운 인력의 요인이 발생되기 때문에 오히려 인력이 더 늘어납니다. 이런 것들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일은 늘어나는데 문제는 업무의 질입니다. 업무의 질이 어느 정도 향상되는가 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봐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그 점을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세요. 과거 전산화가 되기 전에는 이러이러한 업무를 수작업으로 여기까지 했는데 이제 전산화된 뒤로는 사실은 업무의 질이 이 정도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며칠만에 이 정도가 사실은 정보자료들이 나왔는데 이제 전산화된 뒤로는 몇 시간내에 또는 며칠내에 바로 이런 것이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설명하신다면 훨씬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는, 전산기계의 도입에 있어 투자하는 데 있어서는 아무래도 인력절감이라는 말이 항상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도 일단은 거기에 대한 효과적인 면, 그 면에서는 분명히 보고를 하시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계획이 연차적으로 또는 지금까지의 실적은 어떻고 앞으로 계획은 어떤가 그걸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지방세관리의 문제에 대해서 여쭤 보고 싶은데요, 지금 어디까지, 그 업무의 개발단계로 봤을 때 현재 어디까지 전산화가 가능한지? 예를 든다면 고지서는 지금 다 나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런데 지역별 또는 세목별 관리는 가능한 것인지? 물론 다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만 조금 더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만약에 착오가 발생됐을 경우에 어떤 과정을 통해서 시정이 되는지, 그리고 그 시간은 얼마나 걸리는 것인지, 제가 예를 든다면 고지서를 배부하고 그 다음에 주민이 그걸 받아 보고 이의를 제기해서 그 다음에 각 세무서나 또는 관련부서에서 검토한 다음에 다시 판정을 내린 후에 재발부를 해서 다시 시민들한테 돌아갈 텐데 그런 0과정까지의 시간이 과거에는 어느 정도 걸렸는데, 오히려 이런 경우는 수작업이 빠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전산화를 하면서는 상당히 늦을 수가 있거든요. 바로 이런 점이 전산화를 하는 데 있어서의 하나의 문제점으로 제기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조금 더 구체적이고 정확한 데이타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토지등급과 토지지가 관리가 완료됐다고 돼 있는데 그러면 바로 그런 점에서 이제 종합토지세가 도입돼서 실시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되는데요, 이에 대한 이의신청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로 지가의 산정에 대한 큰 문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지가산정의 기본자료가 어느 부서에서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결정돼 가지고 입력되는지 그 과정을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그걸 개선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회계업무와 예산·세정관리가 통합화가 되고 있다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특히 예산수립에서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예산편성의 기준이 분명히 거기에 들어가 있어야 배정될 텐데 그 기준이 그럼 어떻게 입력되어 있는지 그걸 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또 우선순위를 정해야 할 텐데 그 우선순위를 정하는 기준은 어떻게 입력돼 있는지, 그리고 전용, 이용, 이체 등에 대해서 이건 또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그걸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회계분야는 세출원인행위부, 지출명령부 작성관리 등이라고 돼 있는데 세출단계에서는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것이 나올 수 있도록 입력되고 있는지, 세출에 관한 전산화의 과정을 좀 설명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통계관련 부분에서 한두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통계청의 발표가, 아까 이재옥 위원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사실 여기 경기통계연보도 제가 보기는 '94년이 물론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 잘못된 거죠. 그런데 이것은 '94년도에 발간된 통계연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부 다 그 당해를 기록하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 전에는 반드시 1년 전 정도에 정보가 나오면 잘 나온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2년 전 정보가 나오거나,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지로 정보를 본다면 최소한 2년 이상의 갭이 생깁니다. 제가 그 전에,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기 때문에 가장 큰 문제를, 지금 고통을 받고 있는 경우가 우리 경기도처럼 인구가 연 6%씩 증가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학교의 교육문제라든지 또는 기본적으로 교통량을 산출한다든지 하는 문제들이 상당히 애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는 특히 통계청의 발표만 보고 있을 게 아니라 우리가 자체적으로, 통계청의 발표라는 자체가 경기도 또는 시·군의 통계가 모여 가지고 통계청으로 가서 거기에서 중복된 건 빼고 뭐 더하고 할 건 해 가지고 가미한 자료가 정보로 해서 다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 때에 가서 이제 그걸 가지고 우리 예산자료로 이용한다든지 각종 정책자료로 활용한다고 생각되는데, 그래서 그게 보면 최소한 2년 정도의 갭이 생깁니다. 이건 너무 늦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특히 우리 교육자료라든지 다른 우리 생활에 가장 밀접하게 관계되는 그런 부분들의 자료를 이용할 때는 경기도나 또는 시·군에서 조사한 그 로데이타를 바로 활용할 방법이 없는지, 그걸 좀 말씀해 주세요. 그렇게 한다면 최소한 1년 정도는 단축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내무부에서는 만약에 전년의 실적이 3월 1일부인가 제가 알기로는 3월로 알고 있는데요. 지난해 12월말까지의 자료가 3월 이후에 나와서 그것이 전부 다 활용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것처럼 최소한 한 1~2개월 내지 한 3개월 이런 정도로 통계를 잡아 가지고, 물론 그건 공식적인 자료는 아닙니다. 우리가 활용하는데는 상당히 도움되는 자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정책을 수립한다든지 예산을 세운다든지 한다면 훨씬 더 정확한 정책과 예산이 수립되지 않겠나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명쾌한 답을 해 주시기 바라고, 그 점은 아마 실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도 제가 잠깐 언급했습니다만 이 국가통계는 분명히 시·군 자료와 도의 자료들이 먼저 나와 가지고 그것이 집약된 단계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활용하지 못하는 자체가 사실은 모순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우리가 상주인구조사를 하고 있는데 실제상황과 주민등록상의 차이가 대단이 큽니다. 물론 아까 민명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예를 든다면, 제가 광명에 살고 있기 때문에 광명시 예를 들겠습니다. 지난 '91년말에서 '92년까지 하안아파트지구가 10만명 이상의 입주를 시작했는데 그 전에까지는 분명히 인구가 33만명 정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를 짓는다고 그 집을 다 철거했어요. 그래가지고 약 1만 5,000명이 줄었거든요. 그래서 31만 5,000명 정도로 한 1년 사이에 줄었습니다. 그게 철거되고 나니까. 그래서 2년 정도 후에 아파트 입주가 시작되고 입주가 다 됐는데, 그렇다면 최소한 10만명 이상이 늘어났기 때문에 인구가 40만명이 훨씬 넘어야 될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다음해 입주완료된 후의 인구를 보니까 1만 5,000명 늘어났어요.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것이냐 하는 차원에서 물어 보고 있는데요, 물론 그 결과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가장 큰 것은 주민등록상에, 등록된 인구와 실지 상주하고 있는 인구의 차이가, 그러니까 현실과의 차이가 크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물론 이건 5년마다 한 번씩 하는 인구센서스가 금년에 이미 시작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하는 것이 제 생각이지만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기본통계와 현실과의 차이, 이런 것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방안은 있는 것인지를 말씀해 주시고, 또 조금 전에 이재옥 위원께서도 그런 질의를 하셨는데 각 출신지역별로 독특한 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 경기도 같은 경우는 여러 군데에서 오신 분들이 살고 있어서 독자적인 문화형성을 하기 어렵다 그래서 거기에 적합한 새로운 문화를 개발할 의향은 없는가 이런 말씀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거기에 덧붙여 가지고 지금 우리 국민들이 원적, 본적, 출신지 또는 학력, 경력, 그 다음에 가족사항까지 무려 75가지나 또는 77가지 정도의 개인정보가 지금 우리 주민등록통계에 되고 있는 걸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잘만 활용되면 좋은데 자칫하면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많이 발생되고 있다, 바로 뭐냐하면 개인정보에 관한 통제가 상당히 중요하다 하는 걸 또 말씀드립니다. 특히 선거가 많이 시작되고 있고, 금년, 내년, 후년 연속적으로 선거가 있는데 이럴 때 권력을 쥐고 있고 행정권과 밀접하게 관계있는 분야에 있는 분들은 그걸 이용해 가지고 개인들이 여러 가지 정보를 빼내서 그걸 자기들 선거에 활용하고 있다고 제가 많이 듣고 있고 또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에서는 이런 일이 없는 것인지, 있어서는 물론 안 되겠습나다마는 지난번 아마 대선전일 겁니다. 그때 경기도에서 그런 일이 발생되었기 때문에, 발생되었다고 하면 크게 말썽이 난다는 것을 기억을 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도에서의 개인 정보시스템에 대한 통제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걸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광길 김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시겠습니까?
○ 기획관리실장 남기명 먼저 경기도 전산에 대한 기본계획을 말씀하셨는데 자료로 요구하셔 가지고 제출한 대목은 141페이지 정도 보시면 경기도의 전산을 어떻게 추진할 것이냐 하는 기본계획을 자료요구가 있어서 저희가 제출을 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기도가 그런 어떤 기본구상 속에서 움직이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는 개별, 업무별의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문제도 있고 행정통신망을 구성하는 문제도 있고 예산관련 문제도 또 지역정보망을 구성하는 문제도 있고 그래서 2000년까지 어떤 상태로 가겠다 하는 그런 러프하나마 우리 나름대로의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재옥 위원님께 말씀드린 것처럼 내년에 용역을 1억원 가지고 하겠다는 건 네트워크를 구성을 하겠다 그런 것이며 민간에 가지고 있는 정보, 학계에 가지고 있는 정보, 외국에 가지고 있는 정보, 우리 행정이 가지고 있는 정보를 상호 공유하면서 융통할 수 있는 그런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것을 추진을 하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다만 우선순위를 중소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중소기업을 위한 산업정보망을 먼저 구축했으면 좋겠다 하는 계획이라는 것을 다시 설명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GIS하고 관련해서 이런 문제가 말씀이 계셨는데 GIS는 지금 과천시를 시범지역으로 했습니다. 과천시는 지난번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지만 계획도시고 대개 매설물이 지하화되어 있고 또 설계부터가 설계도도 대체로 양호하게 관리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하매설물 상황관리가 다른 지역보다 상당히 쉽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천시를 시범지역으로 해서 거기서 모델을 개발해서 다른 시·군에 단계적으로 전파시키는 그런 기본구상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데 마침 이것이 저희가 도에서 구상을 하고 있으니까 건설부에서도 국가적인 차원에서 GIS구축을 추진을 해야겠는데 대상지역을 과천시를 시범지역으로 하겠다고 건설부에서 다시 지정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건설부하고 경기도하고 과천시가 함께 하는 그런 추진계획이 될 겁니다. 그래서 국비와 시비로 추진하는데 업무보고상 50 대 50이 있는데 이것은 기본도수치전산화하는 경우에는 국고에서 50%를 지원해 주고 과천시는 50%를 내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에는 도비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수치지도라고 하는 건 제가 전문가가 아니어서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지도를 숫자로 표기를 해서 만들어 가지고 컴퓨터에다 입력시키는 작업이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도를 숫자로 데이타화해 가지고 컴퓨터로 관리하게 만드는 그런 작업과정이다 그래서 이거는 국립지리원이 기본적으로 주축이 돼 가지고 국가에서 그렇게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김도삼 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그게 어느 단계까지가 숫자로 되고 있는가요? 가령 읍·면·동까지 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자연부락단위까지가 숫자로 다 나타나고 있는 건지?
○ 기획관리실장 남기명 그건 나중에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통계말씀이 계셨습니다. 통계가, 저희가 경기통계연보라든가 이렇게 발간하는 건 통계청의 승인을 받은 통계법에 의한 공식통계입니다. 그래서 공식통계라는 건 아까 말씀 계셨지만 어차피 기준시점이 있기 때문에 승인을 받아 가지고 발표되기까지, 인쇄돼서 발표되기까지의 갭은 보통 2년 정도 있는 거는 틀림없습니다. 그건 아마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세계 각 나라가 공통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통계는 가장 최근치를 이용하는 것이 좋다 하는 것은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다만 최근치를 이용하려고 할 때에는 그 통계는 공식적인 통계가 되기가 어렵다하는 측면도 있고 또 통계라고 하는 것이 연구하시는 분들은 하나의 어떤 추세나 경향이나 이런 것들을 분석하시는 데만 활용하고 계시기 때문에 아마 외부에서 전문적으로 활용하시는 분에 있어서는 연도별 갭이 있다는 건 큰 불편이 없고 다만 우리가 행정을 할 때, 시의적절한 어떤 판단을 할 때 가장 최신 통계가 판단자료로 중요한데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케이스별로 그때그때 저희 내부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거를 공식통계로 해 가지고 일반화시키기에는 여러 가지 제약이 많이 있다 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개인정보 문제를 아까 말씀하셨습니다. 주민등록상에 여러 가지 개인정보가 많이 입력이 되고 있는데 이건 주민등록관련 법령에서 이용할 수 있는 경우, 이용할 수 없는 경우 또 개인정보의 비밀보호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상당히 엄격한 제도적인 장치를 지금 갖추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불법적으로 누출된다든가 하는 문제는 그쪽 제도에서 차단이 되고 있다는 점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간에 이 통계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행정의 기초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더 객관화시키고 과학화시키고 합리화시키고 또 정책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정책통계를 만들고 이런 문제가 앞으로 저희가 상당히 노력을 하고 관심을 둬야 될 분야인데 솔직히 말씀드려 가지고 이 분야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낮은 편입니다.
그래서 관심부터 높이는 작업, 이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런 인식을 갖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또 하나 김도삼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실 게 있는데 아까 프로그램별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움직이고 있느냐 하는 거를 말씀하셨는데 이거를 지금 여기서 짧은 시간에 설명드려 가지고는 이해하시기 어려울 것이기 때문에 기회가 계신다면 직접 이걸 운영하는 부서에서 한번 시연을 한번 모시든가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예산문제라든가 세정문제라든가 회계문제라든가 자동차등록이라든가 각종 프로그램들 전부 개발해 가지고 단위업무 해서 쓰고 있는데 이걸 말로 설명해 가지고 글로 설명을 해가지고는 상당히 이해하기가 어렵고 그런 문제기 때문에 기회가 된다 그러면 저희가 기획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경기도에서 대표적으로 전산화하고 있는 업무 이런 거에 대해서 시연을 보여 드리고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저희가 마련해 그쪽으로 양해를 해 주셨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 김도삼 위원 양해하죠 뭐.
○ 기획관리실장 남기명 아니, 정말입니다.
○ 김도삼 위원 그래서 한번 실지로 보는 게 말씀 몇 번 듣는 거보다 낫기 때문에 나중에라도 실제로 가서 보고 또 나오는 여러 가지 데이타라든지 또는 과정의 양식이라든지 자세히 보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 기획관리실장 남기명 그런 기회를 마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통계전산담당관이 답변이 가능한 것들은 답변을 드리고 답변이 어려운 것에 대해서는 별도 확인을 해 가지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도삼 위원 대신 한 가지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케이스별로 내부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통계자료에 대해서. 특히 제가 아까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교육문제 같은 경우는 인구가 가장 중심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경기도는 인구가 연 6%씩 약 40만 이상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2년만 되면 12%의 갭이 생겨 버려요. 그래서 약 80만 정도의 갭이 생겨 가지고 거기에 대한 자녀들의 수가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학교를 지어도 지어도 부족하게 되고 또 문제가 항상 발생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마는 좀더 추세를 먼저 활용을 해 가지고 교육예산을 편성한다든지 이런 데는 활용을 하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 기획관리실장 남기명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까 상주인구조사를 하는 건 정부에서 5년마다 통계청이 주관이 돼 가지고 하고 있는데 그건 5년마다 정말로 무슨 서류나 형식으로서 그 지역에 살고 있느냐 아니냐를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 지역에 정말로 살고 있느냐는 상태를 가지고 조사하는 거고 주민등록 관계는 주민등록이라는 어떤 대장에 등록이 되어 있느냐 하는 거를 가지고 관리하는 통계가 되기 때문에 두 가지 통계가 기본적으로 성격이 달라서 차이는 있게 마련입니다.
특히 경기도 같은 경우는 학교문제 등 많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사실상 거주하고 또 주민등록상 차이가 경기도가 제일 많이 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차이는 틀림이 없습니다. 다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인구가 1년에 6% 40만명씩 늘어가는데 예를 들면 교육청에서 국민학교를 짓는다 하더라도 그런 어떤 추세가 정확하게 최신자료를 알아야지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인데 그거는 전적으로 옳으신 겁니다. 그래서 제가 교육청에 확인은 안 해 봤지만 교육청에서도 최신 통계자료를 이용하려고 하고 있고 또 아마 안 되면 연평균 5.5% 내지 6%씩 증가된다는 이 인구증가율 추세를 감안해 가면서 판단들을 하고 있을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협조를 저희들한테 하면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마 그 추세, 경향 이런 걸 다 분석을 해 가면서 이용을 할 겁니다. 현실적으로 저희 각 부서에서 통계자료 이용할 때에도 그런 것들은 감안들을 해 가면서 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 통계전산담당관 김홍간 김도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지금 답변할 수 있는 사항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과천시 시범사업에 대한 예산내역은 기획관리실장님께서도 말씀이 있으셨습니다만 도에서 들어가는 비용은 전산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필요한 장비가 2억원이 들어가고 응용업무 전산화하는데 전산화개발에 따른 세 가지 업무, 1개 업무 1억 5,000만원씩 해서 4억 5,00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이 됐구요, 과천시에서 들어가는 비용은 기본도수치전산화 해서 국가방침이 수치전산화는 국비를 50% 지원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과천시가 6,500만원 들어가고 국가에서 6,500만원을 지원받아서 국립지리원이 주관이 돼 가지고 전산화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원시자료정비 및 수치화 해서 탐사측량 등 자료정비하는데 3억 2,300만원 정도가 과천시에서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나중에 개발이 완료되면 과천시에서 활용을 해야 되는데 활용할 때 필요한 기기가 2억원이 '97년도에 잡혀 있습니다. 그 정도 예산으로 잡혀 있고요, 그리고 기본도수치전산화에 대해서 구체적인 게 어떻게 되는 거냐라고 질의하셨는데 기본도 수치전산화에서는 기본지도를 갖다 놓고 전산화하는 겁니다. 즉, 지도를 갖다가 1/1000 지도를 찍는 경우도 있고, 1/5000 지도를 쓰는 데도 있고, 1/25,000지도를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건 도시핵심부, 도시구간 내에는 1/1000 지도, 도시외곽지역은 1/5000 지도, 산악지역 같은 데는 1/25,000 지도를 보통 쓰고 있는데 이 구조라든가 위치표시를 갖다가 X-Y좌표를 계산을 해 가지고 그걸 컴퓨터가 계산을 해서 컴퓨터로 수치화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곡선이라든가 직선을 갖다가 수치화해 가지고 나중에 컴퓨터에 의해서 그거하고 똑같은 지도를 갖다가 확대도 할 수 있고 축소도 해서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게 모든 지하시설물이라든가 GIS시스템의 기본이 되는 겁니다. 그 전산화가 수치지도전산화라고 합니다. 기본도수치지도전산화라고 봅니다. 재정관리시스템의 구체적인 활용효과를 예를 들어서 알려 달라고 말씀이 있으셨는데 제가 여기서 여러 가지는 알 수 없고요. 지난번 '96년도 기본예산, 당초예산 예산서를 발간하는데 2일 전까지 자료를 수정해 가지고 자료를 뽑았습니다. 그래서 2일 전에 인쇄소에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수작업을 한다 그러면 도저히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그건,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고 지금 전산화가 돼 있어 가지고 만일 시스템이 다운된다든가 그러면 예산배정 자체가 안 됩니다. 그런 식으로 지금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거는 자료로써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세 문제하고 토지등급 지가관리 이의신청시 어떻게 되는가 이런 문제는 지방세는 내무국 세정과에서 하고 있고 지적관리 측면은 도시국 지적과에서 하니까 그런 자세한 자료를 받아가지고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나머지도 부족한 점이 있으면 자료로 상세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이광길 김도삼 위원님 되셨습니까? 다음 한기호 위원님.
○ 한기호 위원 오전중에 통계업무가 끝나는 겁니까?
○ 위원장 이광길 질의 있으시면 하세요.
○ 한기호 위원 그래서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쭤 보고 싶은데요. 앞으로 수작업의 시대에서 컴퓨터 시대가 되고 있는데 기획관리실이라고 하는 곳이 모든 경영조직이나 행정조직이나 그런 거를 보면 기획하고 조직하고 지휘하고 또 그거를 조정해서 통제라고 하는 절차를 거쳐서 일의 매듭이 지어지는데 기획관리실 업무가 예산을 9조 정도 배정하는 그런 기획업무를 가지고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조직의 맨끄트머리 통제부분에 감사라고 하는 기능을 통해서 우리가 기획관리실 업무를 보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전산망이라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고 앞으로도 그렇게 해 나가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나 제가 앞으로 꼭 한 가지 부탁을 하고 싶은 것은 현재에 아까 '95년도 10월까지 4,600여 명의 PC교육을 통해서 기능을 갖췄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중에 우리 경기도 공무원 3만 5,448명중에서 앞으로 도정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PC를 꼭 다뤄야만이 자기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그런 부서와 공무원 숫자를 파악해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반드시 수립을 해 주시고 그 계획에 꼭 하나 첨부를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질의를 하게 됩니다. 앞으로 컴퓨터시대가 되면 컴퓨터가 업무를 효율적으로 한다든가 예산을 절감한다든가 과학적이라든가 인원을 감소한다든가 이런 장점이 있지만 컴퓨터는 하나의 기계이기 때문에 비인간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장점도 많지만 단점도 아울러서 갖추고 있는 것이고 컴퓨터는 사람이 입력시키는 것만 출력이 되는 것이지 컴퓨터가 모든 것을 다 대응을 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이 컴퓨터는 비인간적이기 때문에 정이 없고 배타적이고 융통성이 없고 또 사람이 조작을 하면 그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계획을 수립할 때에 반드시 첨부해야 될 건 뭐냐, 우리 공직자들이 될 수 있으면 다치지 않기 위해서 어떤 일의 대상을 만났을 때 주로 소극적이라든가 부정적이라든가 될 수 있으면 안 되는 쪽으로 해석을 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재에는 반드시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일이 되는 쪽으로 해석하는 그러한 인성교육이 반드시 교재에 첨부가 돼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인간성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기능만을 양성하는 그런 교육이어서는 안 되겠고 반드시 거기에 컴퓨터시대가 만능인 것처럼 어떤 일이 닥쳤을 때에 컴퓨터 입력이 그렇게 돼 있는데 날더러 어떻게 하란 얘기냐, 이런 식으로 컴퓨터 핑계만 대는 그런 시대가 돼선 안 되고 우리 인간이 활용을 하기 위해서 컴퓨터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 공직자들이 기능을 활용하는 쪽으로 그런 교육이 돼야 된다 그래서 기능을 양성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인성교육이 교재에 첨부가 돼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교육계획을 세우실 때 그 교재내에, 반드시, 이런 교재를 편성할 때에 그런 내용이 함께 구성될 수 있도록 그런 교육도 병행해서 할 수 있도록 그런 교재를 구성해 주시기 바라는데 이 점에 대해서 그렇게 할 수 있다 없다 그렇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구요, 하나는 자료요청을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우리 기획관리실은 돈을 다루는 부서기 때문에 매사에 돈이 있어야지 일을 할 수 있는 거니까 예산확보 측면에서 자료요청을 할까 합니다. 우리 경기도에서 거주하는 사람중에 타시·도에 차량을 등록해서 타시·도에 차량세를 내는 그런, 서울이나 인천이나 실제 거주지와 자기 주민등록지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경향이 있는데 앞으로 이런 걸 파악을 해서 우리 경기도쪽으로 세수가 올 수 있도록 그것을 타시·도에 협력요청을 해서라도 반드시 자료가 확보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경기도에 생산업체를 두고 서울이나 인천이나 이런 타시·도에 본사를 두고 세금을 그쪽에 내는 그런 것도 앞으로 우리쪽에서 확보를 해야 되니까 자료가 수집이 돼서 같이 이 자리에서 논의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쪽으로 세수를 돌릴 수 있겠는가 같이 한번 연구할 수 있도록 자료를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교육계획을 세우되 그 계획 안에 반드시 인성교육이 포함돼야 된다, 그것은 적극적이고 긍정적이고 모든 일을 일이 되는 쪽으로 해석할 수 있는, 컴퓨터 핑계만 대는 시대가 분명히 옵니다, 앞으로. 그래서 우리가 이용하는 하나의 자료에 지나지 않는 것이니까 그런 교육을 꼭 자료에, 교재 구성시에 편성해 달라는 것과 자료요청 두 가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통계전산담당관 김홍간 한기호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하게 들었습니다. 앞으로 컴퓨터 교육시에 인성교육이 될 수 있도록 교재라든가 계획에 넣는 방향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나머지 두 개 자료는 저희들이 정밀조사 해 가지고 컴퓨터로 뽑을 건 컴퓨터로 뽑고 조사해서 제출할 수 있는 건 조사해서 제출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광길 한기호 위원님 되셨습니까? 네, 한기태 위원님.
○ 한기태 위원 저는 의사진행발언 잠깐 하고요,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연일 계속되는데 점심시간하고 중복이 되는 경우가 많고 이래서 마지막에 질의하시는 분은 굉장히 부담을 안고 있어요. 그런 데에 배려가 있어야 되겠고 저는 건의사항 겸 의사진행발언인데 우리 기획위원회에서는 발언순서를 어제 민명기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회의하기 전에 전문위원실에서라도 조정을 해 가지고 순차적으로 발언순서를 마련하는 이러한 것도 있어야 되겠고 또 언론인들도 계속 함께 있게 되는데 전문위원을 활용해 가지고 기획위원도 언론인에 대한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서 사전에 우리가 조사해서 발언자료를 만들어 오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보도자료를 우리 전문위원이 취합을 그렇게 해 가지고 기획위원회가, 저는 항상 각론에서보다 총론에서 무엇을 하고 있으며 어떻게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도민에게 보여 주는 데 관심과 이런 걸 가져야 되는데 지금 보도에도 보면 전부 기획위원회 전문위원실이 지금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구요, 지금 그래서 보도자료도 어제 저는 민주당 사무실에 갖다 줬습니다. 지금 이게 뭡니까? 그래서 발언순서도 그렇고 보도자세도 언론에 제대로 제시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위원장님께 건의를 드리고 오늘 두 가지만 간단히 묻겠습니다.
지금 세금관리를 총체적으로 전산실에서 잘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2의 부천 세무도둑 같은 이런 사례가 앞으로 또 발생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확실한지 그리고 각종 부동산의 등록세, 취득세 이런 것이 징구하는 쪽, 그러니까 고지서 발부 쪽하고 입금하는 쪽에서 크로스 체크가 가능하고 모든 게 그때그때 상황판단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건지 그것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래서 제2의 부천시 세무도둑 같은 그러한 사태가 앞으로는 방지될 수 있는 건지 그것하고, 두번째는 부동산실명제를 대비해서 얼나마 전산화 준비와 대책이 돼 있는지, 그리고 아까 79페이지 행정전산망시스템 운영에 부동산에 대한 모든 정보를 가지고 있는 걸로 파악됐는데요, 지금 일부 언론에 요사이 노태우 씨 땅이 경기도에 산재해 있다 그러는데 지금 전산실에서 경기도에 있는 노태우 친·인척의 땅이 얼마 있는지 지금 자료에 나오면 점심 먹고, 얼마나 통계실이 제대로 기능이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고 싶어서 그래요. 그래서 식사하고 나서, 언론에는 보도되었습니다만 사실은 경기도에 노태우 친·인척의 땅이 어느 곳에 얼마 있다는 자료가 나오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자료 청구한 중에서 총인구조사 이러한 데 대해서는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 그에 대한 우리 경기도 예산이라든지 경비가 이번 조사에서 얼마나 산정되었으며 얼마나 집행되었는지 그것만 묻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광길 한기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이재옥 위원 잠깐만요. 제가 의사진행발언이 아니고 참고발언 잠깐만 하겠습니다. 제가 부천시 출신 이재옥 위원입니다. 그런데 한기태 위원님 자꾸 부천 세금도둑 하니까 마치 부천이 세금도둑 같은데 원래 처음에는 인천입니다. 인천 북구청. 지금 부평구.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부천 하지 마시고 인천 세금도둑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광길 네, 참고하겠습니다. 그러면 통계전산담당관님 답변하시죠.
○ 통계전산담당관 김홍간 세금도둑 발생으로 인해서 말씀하신 데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조세전산화가 상당히 오래전부터 추진돼 왔지만 현재 단적으로 말씀드린다 그러면 입력자가, 자료를 입력하는 사람이 고의적으로 자료를 변동시킨다든가 자료를 누락시킨다든가 하는 것은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도 이건 계속적으로 연구대상의 문제로 생각하고 있고 지금 군포시를 대상으로 해서 자료발생부서에서 자료를 입력하는, 쉽게 얘기하면 토지변동자료는 지적과에서 입력하고 건축허가에 관한 자료는 건축과에서 입력하는 방식의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명제에 대비해서 얼마나 전산화가 되어 있는지, 우리 도에 있는 자료는 토지기록에 대한 자료가 전산화돼 있고 실명제와 관련해 가지고 지가에 대한 것은 내무부 지적과에 부동산정보시스템이라 그래 가지고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노태우 씨 친·인척 토지가 얼마나 되는지, 지금 그런 자료를 뽑아 본 적은 없고요, 또 실제로 통계전산담당관실에서는 자료의 인출을 안 합니다. 현업부서에서 직접 하고 통계전산담당관실에서는 프로그램의 변환이라든가 보완의 요구가 있을 때 프로그램만 보완해 줍니다. 왜 그러냐 하면 통계전산담당관실에서 이런 자료를 색출해서 본다든가 변조한다든가 그러면 상당히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못하도록 프로그램에서 막아 놨습니다.
세 번째는 제가 잠깐 다른 생각을 하느라고 못 들었습니다. '95년도 인구·주택총조사 예산은 77억 3,300여 만원이 경기도에 소요됐습니다. 그런데 이건 전체가 국비로 지원돼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인건비가 74억원 정도 되고 수용비가 3억 4,400여 만원 정도 됩니다.
○ 한기태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광길 한기태 위원님 되셨습니까?
○ 한기태 위원 네.
○ 위원장 이광길 다음 정소앙 위원님.
○ 정소앙 위원 아까 한기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지금 점심시간이 돼 가지고 마지막으로 질의하게 돼서 참 부담이 좀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평소에 좀 많은 관심을 갖고 또 궁금하게 여겼던 점들이 있어서 가능하면 짧은 시간내에 질의하고 정리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제출하신 자료 가운데 96페이지를 보면 도정정보관리 중 프로그램구성도에 나타난 도서안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96페이지에요. 지금 도서안내 해 가지고 서명, 저자명, 주제별 조회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게 그러니까 도정정보관리라고 하는 부분이 일반 도민들을 서비스 대상으로 하는 건지 아니면 간부들 혹은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건지 우선 그걸 설명해 주시죠.
○ 통계전산담당관 김홍간 도청 청내 각 실·과에 단말기를 연결해 가지고 공무원들이 행정을 하는데 자료를 공유함으로써 편리하도록 하는 시스템입니다. 일반 주민들하고 직접적으로 연결되지는 않았습니다.
○ 정소앙 위원 그렇다면 이 도서안내라고 했을 때 상당히 방대한 분량을 대상으로 할텐데 이런 부분들이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데이터가 축적돼 있는지······.
○ 통계전산담당관 김홍간 도서안내 이것은 저희 통계전산담당관실에서 관리하고 있는 행정자료실에 있는 도서를 얘기하는 겁니다.
○ 정소앙 위원 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런 부분들이 참신하고 또 일반 주민들을 대상으로 서비스 업무가 된다면 참 긍정적인 효과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질의했습니다.
다음으로 108페이지, 일반행정전산화내역 해 가지고 일반행정항목 22개가 있는데 그 가운데 개인정보관리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개인정보관리라고 하는 부분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입니까?
○ 통계전산담당관 김홍간 이것은 PC, 개인용 컴퓨터에서 개인이 필요한 자료를 넣었다 뺐다 할 수 있도록 주소록 같은 것, 명함록 같은 것,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 정소앙 위원 이게 그러니까 소프트웨어상의 기능을 얘기하는 겁니까?
○ 통계전산담당관 김홍간 그렇죠.
○ 정소앙 위원 구체적으로 주민들의 정보에 관해서 입력시킨 이런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 통계전산담당관 김홍간 그런 것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 정소앙 위원 네. 다음 137페이지에 행정전산화 방침에 대해서 도에서 자체적으로 반성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우선 행정전산화가 단순처리수준에 머물고 있다 라고 하는 아주 솔직한 반성을 명시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 페이지를 보면, 마지막 부분에 보면 급변하는 정보화환경에 능동적 대응태세 미비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컴퓨터 마인드의 저조 해 가지고 간부공무원의 전산화추진의지 부족, 일반공무원의 컴퓨터 활용 저조, 주관부서의 전산화수용태세 미흡, 이렇게 자체반성을 명시해 주셨는데, 요즘 미래학자들도 얘기하고 다들 그런 얘기를 합니다만 앞으로 미래사회에는 정보를 장악하는 사회나 개인이 앞서갈 수밖에 없고 리드를 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미국 같은 경우에 뭐 엘 고어의 정보고속도로 이런 국가시책도 나오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저는 이러한 자체반성을 보면서 우리나라, 그리고 경기도의 전산화수준이 이 정도에 머물러 있다 그러면 이건 참 심각한 문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전산화방침자체가 물론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드는 사업이기는 합니다만 단순처리수준에 머물고 있다는 이런 부분들 역시 정보를 축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가공해서 정보서비스의 상품이 될 만한 내용을 만들어 내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담당할 수 있는 요원들을 지금 교육하고 있습니까?
○ 통계전산담당관 김홍간 지금까지 단순처리에 머물고 있다는 말씀이 바로 이제 그런 분야가 전산화가 안 됐다는 말씀이 되는 건데, 그러니까 단위부서에서 활용하고 있는 업무를 전산화 해서 활용하는 분야, 이런 것은 전산화가 많이 됐는데 여러 개 부서에서 통합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통합데이터베이스라든가 통합함으로써 나타나는 어떤 다른 행정효과 이런 것을 전산화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산화하기 때문에 분석해 가지고 어떤 특정한 정보를 산출해 낼 수가 있는 건데 이런 분야는 솔직히 아직 시도를 못해 보고 있습니다.
○ 정소앙 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책이라든가 아니면 기능이나 인력상에 보강 이런 부분들을 상부에 건의해서 이런 상황을 타개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 통계전산담당관 김홍간 저희들이 작년 연말에 중·장기기본계획을 세우면서 이것이 계획에도 나오지만 뒤에 보면 전산담당관실을 국 정도의 수준으로 해 가지고 인력을 확충할 계획을 가지고 보고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사항으로 인해서, 저희 인력 문제는 앞으로 계속 확대발전시켜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 정소앙 위원 보통 이런 부분들은 물론 많은 노력과 또 시간, 돈이 투자돼야 되기 때문에 좀 어려운 부분입니다만 제가 그 다음에 말씀드린, 간부공무원의 전산화추진의지 부족 이건 도대체 무슨 얘깁니까?
○ 통계전산담당관 김홍간 저희들이 계획을 세울 때 저희들 나름대로 문제점이 뭔가를 솔직하게 시인해 보자 해 가지고 전부 다 여기 나타난 겁니다.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을 당연히 지적해 주시고 격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다고 저희들은 생각하면서 간부공무원들, 이 전산화는 정책결정자의 의지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현업부서에 전산화 마인드가 안 된 직원들은 전산화를 해 줘도 거부감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경우를 저희들이 상당히 많이 당하는데 그러다 보면 전산화해 줘도 잘못된 점만 트집잡고 활용하지 않으려 그러고, 활용하지 않으려다 보면 그게 못 쓰는 프로그램으로 바뀌는 그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서에서 윗분들의 강한 의지로써 지시가 있고 계속적으로 종용이 돼야만 불편하더라도 계속 쓰고 그래야만 좀더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서 보완·수정이 돼야만 좋은 프로그램이 될 거다 라는 생각에서 쓴 겁니다.
○ 정소앙 위원 이 부분은 뭐 일반적으로 연령층이 중년 이상 되시는 분들이 우리 사회에서는 아직까지 컴퓨터 마인드가 부족한 부분하고도 연관되는 것 같은데요, 그렇지만 적어도 주민을 상대로 행정서비스를 해야 되는 입장에서는 좀더 그런 부분들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제가 이것과 관련해서 제출하신 자료 가운데 6페이지에 보면 시·군별 계장급 이상 공무원의 컴퓨터 활용가능자 현황 이 자료를 제출하셨는데 구리시, 남양주시, 시흥시, 연천군, 안성군, 김포군 대충 이렇게 대상에 비해서 %를 따져 봤을 때 컴퓨터 활용가능자 비율이 매우 낮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뭐 대개 보면 50%가 안 되는 지역이 상당수가 있는데 이것은 정말로 21세기를 눈앞에 두고 있는 20세기에 사는 사람들이 19세기적인 행정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주민들은 벌써, 일반 국민들은 컴퓨터를 지금 펜티엄이니 뭐 이렇게 가고 있는데 이 정도로, 이게 단순한 워드기능을 활용하는 그것도 못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극복되기 위해서는 그런 방침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앞으로 인사고과에 컴퓨터 활용능력이라든가 실적 이런 부분들이 반영되는 쪽으로 건의가 된다든가 이런 게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 통계전산담당관 김홍간 네.
○ 정소앙 위원 그런 지적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 153페이지, 민원행정정보시스템 해 가지고 추진내용 중에 1단계로서 '94년도부터 '96년도 사이에 여러 가지 항목들이 나열돼 있습니다. 그 가운데 제가 이것은 건전하고 참신하다 이렇게 받아 봤던 게 제증명무인발급시스템 도입의 법적·기술적 토대마련 해 가지고, 그러니까 현재 호적초본이나 등본 등 여러 가지 증명들을 동사무소에 가서 발급받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을 이제 무인발급시스템을 도입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이게 현재 어느 정도 법적·기술적 토대가 마련되고 있는 상황으로 진행되고 있습니까?
○ 통계전산담당관 김홍간 아직까지는 법적·기술적인 검토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도 독자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중앙과 시·도가 함께 추진할 사항인데 이 문제를 법적인 면, 기술적인 면, 보안적인 면 여러 문제로 지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정소앙 위원 그래서 제가 이게 되면 좋은데 정말 말 그대로 구호로만 남는 게 아니냐 우려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관심이 가기도 해서 질의한 겁니다. 가능하면 이런 주민들에 대한 행정서비스가 일본 같은 경우에는 지방자치시대가 열리면서 바로 이런 부분들이 진행되므로 해서 지방자치가 활발하게 펼쳐지는 이런 결과를 낳았는데 방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게 경기도 독자적으로 가능하지 않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글쎄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전국적인 전산망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겠지만 또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을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 통계전산담당관 김홍간 네, 감사합니다.
○ 정소앙 위원 그 다음에 250페이지, 지역종합정보망설치계획과 추진실적 이렇게 해 가지고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데이콤에, 천리안에 신경기인광장을 '94년 2월 1일자로 개설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저도 컴퓨터 상업통신망에 접속을 자주 하는 편입니다만 일반적으로 공공정보 내지는 행정정보가 일반 주민들이나 국민들에게 정말 효용성 있는 서비스가 되고 있는가에 대해서 좀 의문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신경기인광장이라고 해 가지고 지금 전담운영자가 있습니까?
○ 통계전산담당관 김홍간 현재 신경기인광장 그것은 여러 개 부서에서 업무를 입력, 관리하고 있는데 `도지사에게 바란다'는 민원담당관실, `의견을 묻습니다'는 지방과에서, `함께 이야기 합시다'는 기획실에서 이런 식으로 여러 개 과에서 나누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활용실태는 저희들이 뽑은 바에 의하면 월평균 한 3,600건 정도를 활용하고 있는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 정소앙 위원 네, 그러면 제가 관심을 가졌던 부분은, 월평균 3,600건이라고 답변하셨는데 상당히 이용비율이 높은 편이라고 생각되는데 그 가운데 `민원을 안내합니다'나 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민원을 일반 주민들이 통신망을 통해서 접수도 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상담 내지는 답변을 하는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는지.
○ 통계전산담당관 김홍간 `민원을 안내합니다'는 민원담당관실에서 관리하고 있는 자료인데요, 처리절차나 구비서류나 이런 내용 그러니까 민원처리규정에 있는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고, 어디 어느 기관에서 처리한다든가 이런 내용들이지 민원을 접수받아 가지고 처리해 주는 그런 종류는 아닙니다.
○ 정소앙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기능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주민고충처리위원회라든가 상업통신망에서 주민들의 민원과 관련해서 접수받고 이런 게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돼야 주민들도 그렇고 보다 적극적으로 이용하게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에서 질의한 겁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제 나름대로는 앞으로 경기도정의 발전을 위해서는, 아까 간부공무원들의 전산화 추진의지가 부족하다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우선 그런 부분부터 해결돼야 된다, 그래야지 보다 많은 적극적인 지원과 배려가 이루어져서 지방자치시대에 걸맞는 행정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통계전산담당관님께서도 많이 고심하고 계실 걸로 생각하는데 보다 적극적으로 상부에도 건의하시고 그런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과 함께 이만 정리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광길 정소앙 위원님 되셨습니까? 그러면 또 질의하실 위원님.
○ 황교선 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잠깐만 할게요.
○ 위원장 이광길 황교선 위원님.
○ 황교선 위원 지금 말씀 중에 용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다른 지역에다 용역을 한다 하더라도 반드시 행정을 아는 사람이 자주 접촉을 해야 돼요. 용역 해 가지고 끝나면 안 된다고. 다른 자료가 나오니까.
○ 통계전산담당관 김홍간 네.
○ 황교선 위원 자주 접촉을 해서 우리가 필요한 게 나와야지 돈만 주고 그냥 하면 안 된다 이거죠. 그렇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아까 정보를 마스터플랜을 하는데 그것도 우선순위가 있어야 돼요. 마스터플랜만 딱 해서 욕심껏, 뱁새가 황새 따라가면 가랑이 찢어진다고, 너무 욕심껏 마스터플랜을 하는 게 아니라 뭐를 먼저 하느냐 할 때는 우리는 모든 게 지금 행정시스템이 안 됐다는 비율이 기록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내가 직무 문제 여러 가지 얘기했잖아요? 그 우선순위가 있어야 되겠다, 왜냐하면 우리가 컴퓨터 개발하는 데 있어서도,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데 있어서도 원가를 생각안 할 수가 없어요. 컴퓨터는 자고 나면 자꾸 신종이 개발되고 떨어지고 이렇게 하는 거니까 그런 것도 상당히 생각하고 염두에 둬서 우선순위를 결정해서 해야 된다, 욕심껏 뭐 정보화시대다 해서 다 한꺼번에 한다 이래 가지고 하지 말고 그런 것도 생각해 줬으면 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 통계전산담당관 김홍간 네, 감사합니다.
○ 황교선 위원 답변은 안 해도 돼요.
○ 위원장 이광길 그럼 되셨습니까? 황 위원님.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소관 통계전산담당관실의 답변을 마치면서 통계전산담당관실에 대한 1995년도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할 것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감사실에 대한 감사를 진행해야 될 순서입니다. 그런데 중식과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15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기로 하겠습니다.
(13시10분 감사중지)
(15시06분 감사계속)
○ 위원장 이광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부터 감사실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하기 전에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받을 실장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게 됨으로써 먼저 선서하셔야 하며 증인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경기도의회가 1995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동법시행령제17조의4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피감사기관의 증인은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 립)
먼저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감사실장님 나오셨습니까?
○ 감사실장 장석인 네.
○ 위원장 이광길 다음은 선서의 요령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는 감사실장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실장 장석인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제36조, 동법시행령제16조제1항,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1995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제17조의4제5항과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5년 11월 23일
경기도 감사실장 장석인.
○ 위원장 이광길 자리에 가 앉으시죠.
(착 석)
다음은 감사실장님께서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감사실장 장석인 감사실장 장석인입니다. 연일 행정사무감사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존경하는 기획위원회 이광길 위원장님과 기획위원회 소속 위원님들을 모시고 제4대경기도의회가 개원된 이후 처음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평소 저희 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지도편달과 성원을 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그 동안 저를 비롯한 감사실 전직원이 정성껏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다소 부족하고 미흡한 부분도 있으리라는 점을 솔직히 시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하여 주시는 사항에 대하여는 열과 성을 다해 적극적으로 시정, 개선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한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과 많은 지도편달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감사실 소관 '95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을 이미 제출해 올린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95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 그리고 현안 추진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만 이 자리에서 양해말씀을 드리는 것은 본 보고서 이외에 추가되는 사항을 별도로 작성해서 제출해 올렸으므로 추가분은 추가분대로 계속해서 이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페이지 기구·인력·기능 및 예산에 대한 일반현황은 제4대 도의회 개원 이후 '95년 8월 30일 감사실 업무보고시에 보고드렸던 사항으로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페이지 행정감사가 되겠습니다. 내무부의 조정을 받아 확정한 금년도 자체감사 실시계획은 46개 기관으로서 '95년도 11월 18일 현재 67%인 31개 기관에 대하여 감사실시를 완료하였으며 이를 통하여 각종 인허가 처리, 건축토목공사 설계용역 및 공사집행, 각종 행정규제사항에 대한 지도·감독, 지방세 및 과태료 과징, 국공유재산관리, 예산회계사무 등 지방행정 전반에 걸쳐 총 767건의 위법부당사례를 적출하여 이 중 474건은 시정, 293건은 주의 등 행정처분을 하였으며 94억 1,800만원을 감액 회수 또는 추징토록 재정상 처분을 하였고 징계, 훈계 등 신분상 조치로 218명을 문책처분하였습니다. 앞으로 연말까지 여주군 등 15개 기관에 대해 종합감사와 부분감사를 실시하여 금년도 감사를 계획대로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 공직기강 감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민선단체장 출범에 즈음하여 지방행정의 전환기적 상황을 맞아 무사안일, 좌고우면 등 일부 공직자의 기강해이를 예방하고 비위를 척결하기 위하여 요인별, 시기별로 감찰활동을 적극 추진한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설날전후, 대통령 외국순방, 4대 지방선거, 하계휴가, 추석 전후 등에 걸쳐 공직기강확립 감찰활동을 추진한 결과 성실의 의무, 청렴의 의무 등 공무원의 복무상의 의무를 소홀히 한 419건 584명을 적발하여 문책처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연말연시, 내년도 총선을 앞두고 공직기강 해이로 인한 행정누수가 없도록 내년 4월말까지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 주요시설물 등 인·허가관련비리 감사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삼풍백화점붕괴사고와 관련하여 대형건축물 및 주요시설물 등 다중이용시설과 관련한 공직자의 인·허가비리를 척결하여 국민의 재산과 귀중한 생명을 보호하고자 도 및 시·군 감사부서 주관으로 '95년 8월 10일부터 '95년 9월 30일까지 일정면적 이상의 건축물, 교량, 터널, 위험물취급소 등을 대상으로 총 3,979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여 불법 용도변경 및 증·개축, 사후관리소홀, 주택건설사업 승인 부당처리 등 총 296건을 지적하여 248건은 시정, 48건은 주의 처분하였으며 3억 4,100만원을 회수 또는 감액토록 재정상 처분조치를 취하였고 업무처리를 소홀히 한 88명을 징계, 훈계 등 문책처분하였습니다. 앞으로 감사를 통하여 도출된 문제점과 비리유형을 카드화하여 비위발생 예방 및 단속자료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 상수도업무관련 특별감사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관내에서 상수도사업소의 업무와 관련한 구조적인 비위사례가 노정됨에 따라서 '95년 9월 25일부터 10월 21일까지 전 시·군을 대상으로 특별감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 중 일부 지역에서 공사시공의 소홀이라든지 또는 사후관리소홀, 하자검사미실시, 체납액발생, 불필요한 공사비 투자 등 총 101건을 지적하여 30건은 주의, 71건은 시정처분하였으며 이중 8억 2,600만원을 감액 또는 회수추징토록 재정상 처분을 하였고 성실의 의무를 위반하여 업무를 소홀히 처리한 관계공무원 60명을 문책처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취약분야 감사활동을 강화하여 구조적 잔존비리를 발본색원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95정부합동종합감사 수감입니다. '95년 9월 11일부터 9월 23일까지 내무부 주관으로 실시된 정부합동종합감사는 '93년 1월 이후 도정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결과 세출예산 집행운영의 부적정, 지방세부과 누락, 건축도로공사 설계 및 시공 등의 부적정, 토지구획정리사업 결정 및 시행인가 부적정, 주택건설사업 승인 부당 등 총 243건을 지적하여 129건은 시정, 97건은 주의, 17건은 개선토록 처분을 받았으며 또한 40억 4,600만원을 감액 회수 추징 재시공토록 처분을 받았고 업무를 소홀히 처리한 263명을 문책토록 지시받았습니다. 열심히 일한 모범공직자 12명이 표창대상자로 결정통보됐습니다. 지적사항은 해당기관 및 부서에 시달하여 주의 및 시정개선토록 요구하였고 재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강조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감사기능효율화연구 용역보고입니다. 현행 자체감사기구의 조직 인력 운영상의 개선방향 모색으로 장기발전적인 감사체계를 구축하고 자체감사기능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95년 4월 14일 재단법인 한국지방행정연구원과 연구용역계약을 체결하여 '95년 9월 11일 용역결과 성과품을 검수하고 연구용역 결과에서 도출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적 감사기능의 조정, 감사기능의 독립성 및 전문성 확보, 지방자치단체의 감사위원제 도입 등 현행 감사기능 및 제도상의 미비점 개선과 감사 운영의 효율화를 위해 내무부에 이 연구용역결과를 제출하여 개선방안을 건의하였으며 각종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및 자료실에 활용토록 배포하였습니다.
다음 12페이지 공직자 재산등록입니다. 공직을 이용한 부정한 재산증식을 방지하고 청렴성 확보를 하여 봉사자로서의 공직윤리확립을 도모하기 위해 공직자윤리법의 규정에 따라 실시하는 사안으로서 현재 재산등록자는 1,090명이며 이 중 공개대상자는 도의회의원, 도지사, 1급공무원 등 222명이고 비공개대상자는 4급 이상 공무원과 세무, 감사부서 근무 공무원 및 7급 이상 소방직 공무원 그리고 지방공사의료원 원장 및 부장 등 868명이 되겠습니다. 그간 공개대상자의 재산등록 사항을 5회에 걸쳐 313명을 도보에 공개하였으며 그중 신고누락 등 불성실신고자 중 소명자료를 미제출한 24명에 대하여는 경고 및 시정조치하고 소명자료를 제출한 30명에 대하여는 재산등록서류 보완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미공개대상자 및 비공개대상자에 대한 신규등록 및 변동신고 사항에 대하여는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연내에 심사결과를 처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현안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4페이지 공직기강 확립 감찰입니다. 최근 전직 대통령 비자금조성사건으로 인한 공직사회 기강 이완이 다소 우려되고 연말연시와 내년도 국회의원 총선까지 연계되는 약 6개월간의 기간이 시기적으로 매우 취약하다고 판단됨에 따라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하여 '95년 11월 10일부터 '96년 4월 31일까지 3개반 8명으로 구성된 감찰반을 편성하여 복무기강 확립에 대한 감찰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15페이지 요금징수관련비리 조사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중인 유료도로통행료, 도립공원입장료, 주차요금징수 관련 비위를 척결하기 위하여 '95년 11월 10일부터 11월 30일까지 의왕∼과천간유료도로, 남한산성도립공원, 시·군에서 운영중인 공영주차장에 대해 영수증교부여부, 입장권매검표과정의 적정여부, 기 사용한 입장권 재판매 여부, 이미 인쇄된 영수증 사용여부 등을 중점감찰하여 비위정도에 따라 상응한 문책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5년도주요업무 추가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책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진정민원 조사입니다. 지금까지 진정민원은 총 604건이 접수되어 조사한 결과 처리내용은 해결이 283건, 법령 및 재정상 불가가 163건, 사실과 상이한 진정이 114건, 기타 44건 등이 되겠습니다. 이중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으로 민원을 유발시킨 비위공무원 54명에 대하여는 징계 및 훈계조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진정민원에 대하여는 신속, 공정하게 조사 처리하여 민원의 불편을 적극 해소시켜 나가겠으며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에 대하여는 그 비위 정도에 따라 상응한 문책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에 명예감사자문관제 운영이 되겠습니다. 명예감사자문관의 운영목적은 자체감사 활동으로 정보접근에 한계가 있는 도민 생활현장의 행정상 비리를 광범위하게 발굴, 수렴할 수 있는 감사자료 수집 모니터망을 구축하여 자체감사기능의 강화를 도모하는 데 있습니다. 총 인원수는 읍·면·동별 1명으로 464명이 되겠습니다.
주요역할은 생활현장에서 청문, 발견, 체험 등을 통한 다양한 각종 비위 제보로 민생관련 각종 인허가 비리와 각종 부실공사현장 고발, 안전관리취약분야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실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강력한 사정의지로 최선을 다해 공직부정을 방지하고 비리를 척결하여 깨끗하고 신뢰받는 공직풍토 구현을 위해 저희들은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감사실)
○ 위원장 이광길 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실에 대한 질의를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시는데 이 감사실 관계는 일문일답식으로 하시는 게 어떠시겠습니까? 그렇게 하실래요?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감사실장님 위원님들 질의하는데 일문일답식으로 답변을 해 주시고 자료가 필요하신 거는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하시는 식으로 답변을 해 주십시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들, 황교선 위원님.
○ 황교선 위원 우선 감사실장님을 비롯해서 감사실 직원 여러분, 감사 준비하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고양시 출신 황교선 위원입니다. 본격적인 지방화시대에 돌입하여 자치단체장까지도 민선에 의하여 선출됨으로써 종전의 중앙정부시대와는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관리·감독방법을 달리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환경변화를 가져옴으로써 감사기능 또는 방법에 있어서도 과거와는 달리해야 한다는 것을 먼저 상임위원회 업무보고시 지적한 바 있었습니다. 감사실장께서는 종전의 감사기능 방법과 어떻게 다르게 추진할 것인지 감사실장의 의지를 요약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지금 보고하신 11페이지에 보면 감사기능 효율화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주신다 그랬는데 본 위원 생각은 감사실 직원이 가장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굳이 용역을 줄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의아심을 가집니다. 그래서 자생적 교육기능을 발휘해서 좀 효과적으로 감사기능을 하도록 자체적으로 심도있게 연구하는 것이 어떤가 해서 그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추가로 주신 2페이지에 보면 진정민원 조사에 대한 재정상의 조치로서 13만원을 변상조치하고 있는데 그것은 어떤 내용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감사실 행정사무감사자료 5페이지에 보시면, 아니 29페이지 5개 신도시가 속해 있는 감사결과서를 제출해 달라고 본 위원이 했는데 이 자료가 너무 부실합니다. 그래서 좀 구체적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부실하기 때문에 이것 가지고는 내용을 알 수가 없습니다. 본 위원이 파악하기에는 거기에 못 미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32페이지에 보면 '93년도부터 '94년도 지방세비리에 따른 자체감사 결과 및 그 처리내용을 보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신상상의 징계가 없습니다. 신상상의 징계가 하나도 없이 했기 때문에 감사에 있어서 그 처리결과가 너무 미흡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69페이지를 봐 주시죠. 자료 69페이지 보게 되면 제가 평상시에 건설공사 감리관계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항간에 제가 얘기 듣기에는 우리가 감리제도를 강화함으로써 권한을 많이 감리사에게 주므로 인해서 이것이 관계공무원과 너무 밀착됐다는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양시에 어떠한 건설을 하기 위해서 추진할 때 고양시에 거주하지 않는 감리사를 주게 되면 그것이 서류가 제대로 안돌아간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하면 관계공무원과 감리사에 권한을 줌으로써 그것이 하나에 밀착되고 그러한 것이 민원의 원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자료제출을 요청했던 것입니다.
71페이지 보게 되면 부천시 굴포천하수처리장 건설공사책임감리용역에 대해서 이것이 부적정하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전체감리액이 35억 3,100만원인데 이것이 도급액은 얼마이었는지, 얼마에 35억 3,100만원이냐 그런데 부적정으로 감리를 했으면 이것이 어떻게 4억 265만원만 감액조치를 했느냐, 이걸 앞으로 우리가 이런 방법에 있어서는 감리사에 대한 대폭적인 권한을 이양했기 때문에, 예것은 왜 줬느냐, 이것은 이 많은 돈을 줌으로써 우리가 안정된 공사를 요구해서 많은 이산을 주고 또 개인공사할 때도 그래서 감리사한테 많은 돈을 주는 제도가 돼있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건설도급액의 약 2% 정도 상당하는 감리비를 주게 돼 있는데 이 사람들이 제대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권한만 확대했지 그에 대한 책임을 너무 경하게 해서는 안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35억 3,100만원에서 부적정으로 했는데 어떻게 환수조치가 4억 65만원만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74페이지에 보게 되면 의왕시의 시청사신축공사가 있습니다. 이것도 감리용역에 대해서 부적정인 지적을 받았습니다. 감리비가 6,006만원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환수처리가 돼 있지 않은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75페이지에 보면 의왕시청사 감리용역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6,060만원, 3,294만원인데 이것도 환수조치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도 환수조치를 했어야 될 게 아니냐 이렇게 지적하고 싶습니다.
76페이지 하남시에 보면 거기에도 3억 5,700만원, 4억 7,300만원, 3억 7,573만원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것도 아주 경미하게 2,302만 9,000원, 그 다음에 1,035만 8,000원 이것밖에 조치를 안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77페이지 김포군 실내체육관 및 군민회관 신축공사에 있어서도 9,547만 5,000원인데 이것도 설계부적정 및 준공검사의 부당성에 판결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용역환수조치가 없었습니다.
79페이지에도 수원시 청소년종합복지센타 체육관 및 극장도 8억 5,500만원이 책정돼 있었습니다. 이것도 공사금액이 얼마인지 말씀해 주시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적하고 싶습니다.
80페이지에 나온 시흥시 종합복지회관신축공사에 있어서도 1억 9,862만원에 감리비가 책정돼 있는데 이것도 환수조치가 전혀 안 돼 있습니다. 82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83페이지에 나온 군포시 여성회관 문제도 같은 내용입니다. 이와 같은 감사지적 사항을 보더라도 우리 민간인들이 생각하는, 감리사와 관계공무원과 좀 밀착된 인상을 여기에서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감사실장께서는 앞으로는 이러한 감리계약을 할 때 이것을 반드시 감리를 제대로 안 할 때에는 그 계약서상에 해서 충분히 환수조치할 수 있도록 전액 환수조치 한다든가, 오히려 보증금을 받아 가지고 그걸 이행할 때는 오히려 책임추궁을 하는, 배상을 하는 이러한 것으로 해야만 부실공사라는 걸 이 땅에서 멀리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결산검사시에 학교 신축공사하는 데 있어서도 경기도내에서는 50억 이상 되는 것만을 감리비를 주고 그 미만은 감리비를 안 주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학교가 부실공사가 되는 문제가 상당히 야기되고 있어서 도정질문에서도 질문을 하였습니다마는 예산 운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실지로 우리가 예산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부적정적인 것이 그냥 넘어간다는 것은 지방화시대에 있어서 빨리, 그야말로 주민을 위한 삶의 질을 높이는데 있어서 공헌하는 길이 아니냐 생각이 되기 때문에 본위원이 이에 대한 질의를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감사실장께서는 성의 있게, 양심적으로 그야말로 성의있는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감사실장 장석인 답변올리겠습니다. 먼저 황교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종전의 감사기능 방법과 앞으로의 다른 점을 요약해서 보고해 달라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기법이라는 차원에서 종전과 앞으로의 감사기법이 과연 어떻게 달라져야 되겠냐라는 것은 이미 배부해 드린 연구용역결과보고서에서 상세한 연구결과가 나왔습니다마는 지금 현실적으로 감사조직과 기능의 여건과 한계에 비추어 봐서 크게 앞으로 연내에 어떤 잔여 감사대상기관이라든지에 대해서 새로운 차원의 감사기법이나 감사방향이 적용될 수 있다라고 여러분께서 크게 기대하실 수가 없지 않나 저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조금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자체감사기구의 조직과 인력, 여건이 지금 여태까지 해온 수준에서 진일보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아직 되지 못하고 있다 라고 하는 그런 어려운 상황에 있기 때문에 어떤 변혁된 그러한 체계로 감사를 종전과 다른 발전적인 차원에서 할 수는 사실상으로 기대하기가 어렵지 않나 이렇게 구차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 황교선 위원 감사실장님, 제가 답변하기 전에 효과적인 답변을 위해서 다시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여건 중에서 과거에는 우리가 기초단체를 감사할 때 중앙집권식이기 때문에 감사하기가 수월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민선단체장이 지방자치를 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여건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기법이나 방법을 달리해야만 과거보다 더 효과적인 것을 가져올 수 있다 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했습니다. 그러나 지금과 같은 그러한 답변을 하려면 그게 무슨 감사실장, 그러니까 먼젓번에도 지적했지 않습니까? 그래 가지고 어떻게 지방의 시·군을 통솔할 수 있느냐, 상당히 과거보다 어려운 입장에 있다 이겁니다. 지금 감사실장 말은. 그러니까 그 방법을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가를 우리가 연구를 해야만 과거보다 더 이상 시·군을 감사기능을 해서, 연계하실 수 있고 그 사람들한테 어떠한 권위가 설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됐기 때문에 제가 질의했는데 과거보다 어렵기 때문에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하면 우리가 이런 것 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감사실장의 의지를 밝혀 달라고 서두에 말씀드린 거니까… 그러한, 무능력하게 답변해 주시면 그건 감사실장으로 바람직한, 시대의 변화에 부응하는 감사실장으로서의 직위확보가 어려운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참고하시고 답변해 주세요.
○ 감사실장 장석인 그럼 보충해서 답변을 드릴 필요가 없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그러한 감각을 가지고 저희가,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최선을 다해서 현재에 있는 감사기능을 가지고 보다 효율적인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연구용역을 저희가 보고드린 것은 성과품이 검수돼서 완료된 것으로 보고드렸는데 용역을 아마 이제 주는 걸로 잘못 이해가 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기이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보고드렸고 이번에도 다시 성과품을 접수받아 가지고 그 결과를 활용한 데 대한 보고를 올린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황교선 위원 연구논문을 받았습니까?
○ 감사실장 장석인 네. 배부해 올린 책자입니다. 그리고 진정민원 그것은 김포군 보건소를 확인 점검하는 과정에서 과다지급된 여비와 시간외근무수당 등 13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대 신도시 감사결과 자료제출에 대해서는 좀더 보완해서 위원님이 요구하신 내용을 보완해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32페이지, 지방세비리 신상징계가 없는데 어떻게 된 일이냐에 대해서는 지방세과징누락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감사원이나 내무부를 통해서도 지방세과징 누락에 대해서 감사처분선례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액수가 아무리 많다 하더라도 지금 사실상 지방세과징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지방세과징분 누락을 하나도 빠뜨리지 아니하고 발굴한다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입장이기 때문에 그 지방세 종사공무원들의 그러한 여건과 능력의 한계 때문에 누락된 것이지 고의로 어떠한, 봐 줘서, 고의가 게제된 누락이라고 하면 당연히 신분상조치를 받아야 되겠습니다만 고의가 게제된 것이 아니고 과중한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일일이 다 챙겨 주지 않았기 때문에 또 서로 보는 안목이 다르고 기술적인 과징기법이 다르고 하기 때문에 감사요원들이 나가서 발견한 것으로써 여태까지 고의가 아닌 지방세추징에 대해서는 신분상조치가 없는 게 하나의 현실입니다.
○ 황교선 위원 그래서요, 보충질의하겠는데 여기 감사에서 지금 발견된 것이 이것이지만 발견 안 된 게 더 있을 수 있다 이거예요.
○ 감사실장 장석인 그렇습니다.
○ 황교선 위원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경고라든가 시말서라든가 이러한 조치를 하지 않으면 이것이 우선 지금 말씀대로 능력이 못 미쳐서 하는 점도 있지만 고의적인 점도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반드시 여기 발견한 것만 아니라 더 있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의 신상적인, 신분상의 어떤 제재를 함으로써 앞으로 이러한 것이 없지 않나, 이렇게 돼서 물었습니다.
○ 감사실장 장석인 네, 좋으신 말씀인데요, 하여튼 고의가 발견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신분상조치가 엄정하게 적용되겠습니다.
○ 황교선 위원 그 기준만 하기가 어려우니까 이런 것은 앞으로 방법에 있어서 아까 감사기능에서 제가 보다 더 강화된 걸 하기 위해서는 그런 조치를 도입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 감사실장 장석인 다음에 공사감리 관심이 많으신 것으로 말씀하시면서 관계공무원과 밀착비리가 없겠느냐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 페이지를 얘기하시면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하나하나를 보고드리는 것보다는 제 소견을 피력하겠습니다. 감리는 책임감리제도에 의해서 아마 일정한 금액 이상의 공사에 대해서 감리용역업체와 감리계약을 통해서 감리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어떠한 공사가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이 있다 하는 말씀을 하시면서 그런 경우에 감리업체에 대한 어떤 금전적인 회수나 어떤 처분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런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만 역시 감리는 감리계약에 의해서 어떤 책임과 의무가 규정, 약정돼 있기 때문에 그 범위내에서의 책임은 그것이 빠져나갈 도리가 없겠습니다만 그 이외, 예약사항의 책임과 의무 이외에 대해서는 저희가 물을 수가 없기 때문에 계약범위내에서는 저희가 감사를 철저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황교선 위원 그러니까 감사실에서 이러한 것이 발견되면 앞으로는 이러한 계약을 할 때, 내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계약 있잖아요? 계약할 때 그것을 보증금을 낸다든가 받아 가지고 이런 부실감사를 했다든가 부적정일 때는 상당한 액수를 오히려 책임져서 내도록 이렇게 해야만 견실한 감리를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질의한 거니까.
○ 감사실장 장석인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따라서는 감리용역업체를 처분할 수 있는 그러한 적법조치가 있죠. 그래서 그것은 감리업체제재규정에 따라서 제재하도록 저희가 처분지시도 나가고 있습니다.
○ 황교선 위원 처벌하는데 지금 안 하고 있잖아요. 형식적으로 하니까.
○ 감사실장 장석인 그것은 이제 처분대상이 되는 사유가 발생되는 데 따라서 저희가 적용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 황교선 위원 거듭 말씀드리지만 앞으로는 이런 걸 계약할 때 감리에 대해서 보다 철저히 할 수 있게끔 계약하라 이거예요. 많은 돈을 주면서, 아까 여기 보니까 감리하는 사람 전혀 나타나지도 않았는데 보조하는 사람만 오고 그 사람 얘기만 듣고 했는데 그 돈이… 말이 안 된다 이거예요.
○ 감사실장 장석인 네, 그런 것은 처분대상이 되는 거죠.
○ 황교선 위원 처분대상인데 처분을 안 했지 않냐 이거예요. 여기 보니까 두 사람 보조만 나왔지 감리자는 전혀 현장에 한 번도 안 나왔다 이거예요. 출석에도 체킹이 안 돼 있다 이거야. 당신네들이 보고한 게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기. 그런데 거기에 대한 조치가 하나도 안 돼 있다 이거지.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감리는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해서 감리계약을 합니다. 그래서 그 감리계획과 기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상주인원은 몇 명이고 보조인원은 몇 명으로 하는데 지금 지적된 그 내용은 상주를 안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인건비에 대해서는 감액하고 그 업체 자체에 대해서는 건교부에 제재조치를 요청합니다. 그러면 건교부에서 내용에 따라서 업체를 영업정지하는 경우가 있고 또 사안에 따라서 자격면허를 가진 기술자의 면허를 취소하거나 정지하는 경우가 있고 또 금액상으로 벌금, 과태료를 물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감사처분 요구하는 내용은 건교부에 제재조치하는 내용은 시·군에서 하기 때문에 여기에 표현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만 업체 제재조치가 당연히 뒤따르게 돼 있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아니, 그런데 여기 77페이지에 보면 김포군 실내체육관 및 군민회관 신축공사인데 감리비가, '92년 4월 6일부터 '93년 10월말 끝난 것 아니예요? 그럼 9,547만 5,000원인데 지금 여기 보니까 출석도 안 하고 보조만 두 명이 했는데 조치결과를 주의조치만 했다 이거야. 그래 가지고 되겠느냐 이거지. 감리, 실지로 많은 돈을 내서 감리를 줬는데 감리는 나타나지도 않고 여기 보고대로, 그렇게 했는데 어떻게 9,547만 5,000원이 나가고 주의조치만 했느냐 이거지.
(「그 사항이 아마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누락이 되다니 무슨 누락이 돼요? 여기 위원 자료를 내는 건데 누락됐다는 게 말이 되나.
(「아니 그 금전상조치는 저희가 확인해서 위원님께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그러니까 성의있게, 이걸 위원들이 하니까 위원들은 뭐 잘 모르는 걸로 생각하면 이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걸 성의있게 제출해야지 이렇게 얘기하니까 "빠진 것 같습니다" 같습니다가 뭐야. 빠졌으면 빠졌고 아니면 아닌 거지.
(「지금 여기에 감리관계 지적돼 있는 금액 관계는 공사부실감리를 하는 내용하고 관계없이 그 감리자하고 계약한 계약설계 그 내용, 예를 들어서 기간이 잘못 돼 있거나 상주감리자를 지정했는데 감리를 안 했거나 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사비를 계산하도록 돼 있는데 그것을 포함해서 했거나 이런 내용들이기 때문에 감리계약설계 잘못 된 것에 대해서는 감액조치를 하고, 그 업체가 부실공사를, 감리를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부실공사가 발생한 내용에 대해서는 시·군으로 하여금 건교부에 제재조치를 하도록 이렇게 처리…」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그런데 여기 보니까 다른 것은 전부 조금이라도 감액조치한 게 있는데 건축공사감리용역설계 부적정 및 준공검사부당 조치가 나왔는데 그 다음에 감리자가 한 번도 출근 안 한 걸로 돼 있고 보조만 있다 하고 조치결과는 행정상조치는 "주의 조치"이렇게 돼 있으니까 내가 묻는 거예요. 이래서 되겠느냐 이거야.
(「이 건에 대해서는 별도로…」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이 건 아니라 다른 것도 앞으로 좀 강하게 해서 이러한 것이 없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 계약하는 데도 좀 강하게 감사실에서 제의해 가지고 좀 강하게 해서 그러한 민원들이 의혹을 갖지 않도록 해라 이런 뜻에서 제가 질의한 겁니다.
○ 감사실장 장석인 네, 지적하신 내용을 앞으로 충분히 검토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광길 황교선 위원님 끝나셨습니까? 다음 이재옥 위원님.
○ 이재옥 위원 부천의 이재옥 위원입니다. 황교선 위원님 감사에 나름대로 지금 답변하시는데 명확히, 간단명료하면서 명확히 답변할 수 있는 방안을 나름대로 연구를 한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 가지고 우리가 감사를 한번 해야 될 것 같아. 간단명료하게 하는 걸. 그러셔야지 저희들이 들어 봐도 이해가 안 갑니다. 황교선 위원님 질의는 우리가 무슨 내용인지 알겠는데 답변이 이해가 안 가요. 마찬가지로 한번 연구하셔 가지고 간단명료한 답변을 그때그때 해 주시면 시간도 절약되고 서로 좋을 것 같고 자료도 그런 것 같습니다. 하여간 일년 또는 내내 감사업무에 종사하시고 이렇게 도의회 행정사무감사까지 받으시는 입장에서 먼저 여기에 보면 우리가 계속 공무원들을 뭐 감사한다 해서 나름대로 비판만 하는 것 같고 지적만 하는 것 같은데요, 보고서 6페이지 보면 행정감사, 공직기강감찰 이렇게 해서 건수를 따지면 행정상에 767건, 공직기강감찰은 419건 해서 1,100여 건이 넘는 1,200여 건에 달하는 이런 자체감사를 하셨는데 실장님이 "이것은 우리가 칭찬받을 만한 감사로 제일 칭찬받을 만한 감사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의 아주 멋있는 감사기법으로 이런 감사를 하다 적발해서 어떻게 조치했다." 그런것 한번 말씀해 보시죠, 하나만 예를 들어서요. 칭찬해 드리려 그러니까 잘한 일 하나만 예를 들어서 이야기해 보세요.
○ 감사실장 장석인 네, 이재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000여 건을 감사해 냈다고 지적하시면서 칭찬감으로 어떠한 것을 설명할 수 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사실 제 변명 같습니다만 저도 이제 연령적으로도 그렇고 제가 그렇게 기억력이 우수하지가 못합니다. 그래서 한 건 한 건은 정성을 다해서 착오가 없도록 처리하려고 노력을 해 오고 있습니다만 과연 위원님께 칭찬을 받을 만한 감사가 1,000여 건 중에서 어떤 거냐, 그렇게 기억에 얼른 떠오르지 않기 때문에 당장 답변드리기가 어려운 질의를 하신 것 같습니다.
○ 이재옥 위원 좋습니다. 그러시면, 저희는 일반적으로 말하면 너무 야단만 치는 이러한 감사 같아서 또 감사실을 우리가 감사하는데 하나 정도는 칭찬하고 이렇게 하는게 좋지 않느냐 해서 말씀드렸는데 지금 우리 실장께서 하신 말씀이 기억이 안 나신다면 할 수 없습니다만 상당히 사례가 많을 것 같아요. 재미있는 사례도 많고, 그래서 여기 보면, 의회 제출한 책자 자료 보시면, 행정사무감사자료라는 책자 95페이지에 보면 재미있는 건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보니까 감사니까 공무원 신분을 무시하고 드는, 소위 막말을 하겠습니다. 그 하단에 보면 기강문란공무원조사 의정부시 해 가지고 보니까 의정부시 종합사회복지관 관리소장이 근무시간에 사우나를 주 1∼2회를 가고 의정부 한의사에서 진정서에는 돈을 60만원 받은 걸로 돼 있는데 조사해 보니까 50만원인데 20만원을 학생들에게 6∼7회 빵을 사주고 나머지는 본인이 착복했다, 사용했다, 이런 내용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전체상의 내용을 보니까 신분상으로 경징계 이랬어요. 이 경징계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징계입니까?
○ 감사실장 장석인 네, 답변올리겠습니다. 공무원의 징계 종류에는 파면, 해임, 정직에 해당하는 중징계가 있고 그 다음에 경징계로는 감봉, 견책이 있습니다. 다시 또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정직에는 정직 3월∼1월, 또 감봉도 3월∼1월, 이렇게 나눠져 있기 때문에 크게 나누면 중징계, 경징계, 경징계도 감봉 3월까지 할 수 있는 게 경징계입니다.
○ 이재옥 위원 그러니까 이게 감봉조치 3개월 된 것이네요? 이 내용이.
○ 감사실장 장석인 네.
○ 이재옥 위원 그런데 이제 좀 비아냥거리는 말로 해서 전직 대통령이 수천억씩 해서 억대 억대 그러다 보니까 지금 돈의 가치기준이 없는데 이 30만원도 사실은 나름대로 생각하면 큰 돈입니다. 그런데 공무원이 소위 사용을 했는데, 착복했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이게, 물론 검찰에 고발해서 형사처벌한다 그러면 좋은 건 아닙니다. 자체처리하는 건 좋은데, 감봉 3개월을 했다 그러면 보통 감봉하면 월급의 반 정도 감봉됩니까?
○ 감사실장 장석인 1/3을 감하게 돼 있습니다.
○ 이재옥 위원 1/3이오?
○ 감사실장 장석인 네.
○ 이재옥 위원 그러면 이 사람 30만원 받아먹고 돈 100만원 손해 보는 걸로 이렇게 인식하고 있으면 되겠네요. 이 징계내용으로 봐서는요. 자, 그러면 그렇게 인식을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런 말씀은 조그만 사안입니다만 뭐라 할까, 돈 액수고 신상의 문제라 말씀드리기가 애매합니다만 이렇게, 아까 사례를 한번 말씀하시라고 하니까 못하셔서 예를 들어서 징계내용을 합니다만 실제 이런 것도 뭐라 할까, 본 위원은 좀 강경하게 말씀드리면 해직이라 그럴까요. 사회적으로 말하면 모가지 뗀다 그러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자, 제가 예를 한번 들어 볼게요. 여기 있는 이 감사서류를 보십시오. 국정감사, 감사원감사, 내무부감사, 경기도자체감사이 서류입니다. 뭐가 이렇게 잘못이 많고 부정·비리가 많기에 이렇게 양이 많습니까? 이렇게 부정과 비리와 부패의 온상이라고, 이 책자가 그걸 나타내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 책자 내용을 보세요. 이게 어디, 이만한 내용이 부정·부패·비리를 나타내고 있는데 저는 이 조그마한 책자 하나에 하나가 나타날 수 있고 감사실에서는 할 일이 없을 정도의 기강을 잡아 주고, 또 예방차원에서 부정과 비리를 못 저지르게 하는 것이 우리 감사실의 중요한 기능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전체적인 것을 한번 감사실장께서는 의회에 이렇게 제시하면서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우리 나라가 지금도 이렇게 썩어 있다, 부정과 비리와 부패가 많다, 자료 놓으시면서 한번 생각해 봤습니까?
○ 감사실장 장석인 네, 공감하고 있습니다.
○ 이재옥 위원 아니 생각해 보셨냐고요.
○ 감사실장 장석인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 이재옥 위원 그런데 생각해 보신 소감이 어떠세요?
○ 감사실장 장석인 그래서 우리가 범죄와 공무원비위가 어떤 유사성을 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역사가 있는 한 범죄가 있고 우리 행정부서나 행정행위가 있는 한 역시 공무원비위가 발생되는 게 아니냐, 아무리 감사를 열심히 해도 그렇게 지금 지적하신 대로, 또 열심히 하면 열심히 할수록 비위를 발견하는 분량도 많이 늘고 있다는 것도 부인할 수가 없겠습니다만 어쨌든 공직사회의 부정과 비리는 여러 가지 제도와 관행, 어떤 운영상의 소홀 등등으로 인해서 조직이 안고 있는 하나의 고질적인 병폐기 때문에 이 감사기능으로서는 역시 일부분만을 일벌백계 위주로 감사를 한 것 뿐이지 전체비위를 척결해 낼 수 있는 그러한 제도와 현실은 좀 거리가 있는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 이재옥 위원 그것은 지금 감사실장 말씀중에 일부는 맞는 말씀인데 감사라는 게 적발하는 것이 물론 감사다 이런 등식도 좋지만 이 정도의 책자, 부정과 비리와 부패가 망라된 책자가 이렇게 많이 우리 위원들이나 또 국정감사나 다른 감사에서 올라오지 않게끔 사전 예방감사, 예방감사를 아마 여기 위원회에서도 몇 번 본 위원도 주장했을 겁니다. 그래서 연구용역까지 하셨는데, 그러한 측면에서 감사실 기능도 공무원들이 부정을 못 저지르게, 그야말로 적발보다는 깨끗하고 청렴하게 만드는 게 감사실의 기능이라고 저는 봐요, 우선적으로. 그러한 방향으로 계속 노력해 주시고, 항상 말하지만 감사실 나름대로 부족하면 위상을 정립해서라도, 기구를 확대해서라도 이런 자료가 이렇게 많이 올라오는 것은 좋지가 못합니다. 이것 부끄러운 일입니다. 자, 그래서 그런 사전예방 차원의 감사, 행정, 이런 것을 유념하셔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실장 장석인 네, 저희 변명 같습니다만 또 오해가 일부 있으신 것 같고 저희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또 말씀을 드려야 될 입장을 말씀드린다고 하면 지금 현행 감사체계는 예방감사체계로 지금 돼 있지가 않습니다. 제도나 현실과 관행이. 그래서 이것은 연구용역보고서에서도 검토돼서 상당페이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앞으로 국가적인 차원에서 우리 국가 및 자치단체의 행정기구에 대한 감사체계를 현재까지는 사후적발 내지는 징벌 위주의 감사를 해 왔는데 이것을 어떻게 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예방감사체제로 전환할 수 있도록 감사체계를 변혁을 일으켜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러한 연구결과도 역시 같은 공통점이 발견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우리의 하나의 장기적인 그러한, 앞으로 목전에 실감하고 있는 목표가 되겠습니다만 지금 현실적으로 감사실장 혼자서 모든 것을, 지금 말씀하신 사항을 다 제가 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라고 생각해서 그러한 용역도 우리가 내무부에 건의한 바 있고 또 중앙에서도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가지고 여태까지의 감사의 어떤 잘못된 점을 개선·보완하는 쪽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재옥 위원 감사실장 됐어요. 답변을 그런 식으로 하지 마시라니까요. 매사가. 제가 지적할까요. 예방감사제도가 없으면 근무시간에 사우나 주 1~2회 다니고 돈 50만원에서 20만원 빵 사 주고 30만원 착복한 놈, 모가지를 떼야 돼요. 이런 게 왜 경징계해서 감봉이에요. 그러니까 또 부정을 저지르지. 그렇잖아요? 이러니까, 이렇게 조치하니까 또 부정을 저지르고 까짓것 감봉 몇 개월 당하면 되지 하는, 그러니까 비리의 온상이 되는 거예요. 이 하나의 예가. 꼭 이런 식으로 본 위원이 전부 다 말을 해야 돼요? 아니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형사문제까지 되는 것이지 왜 자체적으로 해서 감봉, 경징계하고 맙니까?
(「보충설명을 드리면… 50만원을 받아 가지고 20만원을…」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그러니까 그 사유를 듣자는 게 아니고, 됐어요. 지금 꼬투리를 잡히는 말을 해서 그러는데 이렇게 강력하게 징계를 하라 그 말이에요, 강력하게. 그래야 다음에 또 죄를 안 짓죠. 대통령 징역 보내는 식으로 저렇게 보내야 돼. 강력하게 해야 비리가 막아지고 그러지, 사람 심리가 마찬가지예요. 이게 뭐가 보충설명이 필요해요. 그런 식으로 해서 앞으로는 이렇게 지적, 비리가 나오지 않게 해라, 이게 감사실의 기능이오. 그런데 거기서 무슨 예방감사가 어떻고 힘이 없고, 힘이 없으면 힘을 키워야 되고 감사실장한테 주어진 권한을 최대한 활용해서 예방하고 이런 부조리가 없도록 해야 할 것 아니예요.
○ 감사실장 장석인 네, 지금 그렇게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들한테는 자꾸 그런 쪽으로 저희가 비춰지지 못한 것을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 이재옥 위원 지금 매사가 그래요. 적극적으로 밀어부치라고요. 밀어부치고 강하게좀 하세요.
○ 감사실장 장석인 적극적으로 지금, 솔직히 얘기해서 저희는 지난번 국정감사 때는 경기도는 이렇게 감사실적이 많으냐고 그런 쪽으로도 질책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 이재옥 위원 그러니까 실적 많으니까 양면성이라고 그러셨는데 이게 부끄러운 일 아닙니까, 부끄러운 일이. 이 책자가. 자, 하여간 그 부분은 그렇게 해서….
○ 송치우 위원 처벌을 강화하든지.
○ 감사실장 장석인 처벌을 저희가 하여튼······.
○ 이재옥 위원 그러니까 대통령 구속시키니까 다음 대통령은 부조리 안 저질러요. 징역가기 싫으니까. 그렇게 해야 돼.
○ 감사실장 장석인 위원님의 뜻을 알겠습니다.
○ 이재옥 위원 그 다음에 제가 두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여기 차후보고서에 보며는, 이것은 앞으로 행정의 진정사무에 제가 하나의 한계를 조성하고자 하는 질의입니다만 진정민원조사 추가자료 2페이지에 보면 전체 604건이 경기도와 관련된 진정민원사건입니다. 그런데 업무보고한 대로 도 자체로 접수된 민원은 약 9%, 10%도 안 되는 56건에 불과해요. 나머지는 높은 청와대나 정부합동민원실이나 감사원이나 내무부로 해요. 경기도 자체민원을 경기도에 접수하지 않고 91% 이상이 정부관계로 전부 다 보낸다는 것은 경기도 자체민원해결능력을 신뢰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기 때문에 전부 다 중앙으로 올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접수하나 중앙에 올리거나 지금 민원처리되는 건 똑같습니다. 청와대 올리면 청와대에서는 "경기도로 이첩했습니다"통보 하나 해 주고 경기도에서는 그것 받아서 또 해 주고. 소모적인 일을 서로 하고 있어요. 여기는, 진정민원에 대해서는 억울한 사람이 많습니다, 진정민원이 사실은. 너무 억울한 사람들.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도에서 90%를 받아서 처리할 수 있는 이런 신뢰분위기를 조성해야 돼요. 이것이 주민을 위하는 것이고 말 그대로 주민복지를 위하는 것이고 주민의 고충을 덜어 주는 거예요. 10%도 안 돼요, 10%도.
○ 감사실장 장석인 저희도 지금 이재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우리 일선행정기관이 주민들로부터 신뢰를 상실해 가지고 민원을 직접 처분청에다가 제출하는 것이 아니고 그 상급기관에다만 제출해야 해결하는 줄로 그렇게 인식이 되어지고 있다는 현실에 대해서는 정말 저희가 부끄럽게 느끼고 그러한 안타까운 심정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또 한편 생각하면 우리 민원인들의 하나의 잘못된 관행이고 속성이라고 그렇게 저희들은 인정하는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그 처분행정청에다가 제출하는 것보다는 상급기관, 더 높이 대통령 청와대비서실로 제출해야만 신속하게 해결되는 걸로 그렇게 또 잘못된 인식이라고 할까요, 그런 바탕이 깔린 의식에 문제가 있다라고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이재옥 위원 그 부분도 어떻게 보면 타당한 말씀입니다만 경기도, 대경기도 감사실장의 발언이 그 모양밖에 안 나옵니까? 어떻게 주민들이 부족해서 그럽니까? 이게 산물이 뭐예요, 이게 군사독재, 권위주의, 백그라운드의 산물이에요. 중앙에서, 청와대에서 전화 한 통이면 다 해결되고 내무부에서 전화 한 통이면 해결되기 때문에, 그런 문화 때문에 자연발생적으로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 감사실장 장석인 그런 배경이 있다고······.
○ 이재옥 위원 그런 산물이에요. 그런데 주민들이 어떻고 국민들이 어떻고, 감사실장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옵니까?
○ 감사실장 장석인 글쎄요. 어쨌든 그게 모든 행정의 비효율을 초래하고 여러 가지 그러한 신뢰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다고 하면 그런 게 불필요한 일이기 때문에 좀 아쉽다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 이재옥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부터 생각을 바꾸세요. 관념을 바꾸시라고, 민본우선, 민본우선으로 해서 왜 민초들이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던가 원인을 바꿔가는게 공직자의 자세예요. 성실한 공직자, 능력있는 공직자 그렇게 바꿔나가셔야지 여기를 본 위원도 보고 깜짝 놀라 지적을 했지만 나도 이런 걸 많이 느낍니다. 그런데 도로 가면 바로 해결이 된다 이런 분위기를 빨리 심어 주시라 그 말이에요, 민선 도지사고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마지막으로 제가 이 질의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감사실 감사하면서 자료요구를 했는데 본 위원이 지금 알기로는 직접 듣지는 못했는데 내무국 관련 소관이다 그랬는데 저하고 이 부분을 따져 봐야 될 문제입니다. 물론 공무원의 신상문제입니다. 지금 우리들은 기억을 합니다. 본 위원도 6·27 4대 지방선거를 통해서 이 의정단상에 나와서 오늘과 같이 이렇게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는데 모 일간지의 폭로를 시작으로 해서 KBS, MBC 모든 언론에서 보도해서 말 그대로 엄청난 파문을 일으켰어요. 엄청난 파문을 일으켰는데 그 내용이 뭐냐 하면 6·27지방선거출마예정자동향파악 이겁니다.
그래서 먼저 동향파악에 대한 이 폭로기사가 경기도 소재한 모 일간신문에서 나가 가지고 전국적으로 이렇게 문제가 생겼는데 그 보도 나간, 파문이 일으켜지자마자 감사실에서 어떤 감사를 했습니까? 감사실에서 조치한 내용, 감사한 내용 그 현황이 뭐예요.
○ 감사실장 장석인 6·27 언론보도된 그 동향파악 사건과 관련해서는 저희 감사실에서 조사한 바가 없습니다.
○ 이재옥 위원 왜 감사실에서 이걸 조사하지 않습니까? 담당공무원이 누구누구죠?
○ 감사실장 장석인 그 당시 지방과장, 내무국장.
○ 이재옥 위원 그런데 그건 감사대상이 안 됩니까?
○ 감사실장 장석인 글쎄, 그게 감사대상이 안 된다 된다보다도 그게 형사사건으로 사법적인 절차를 진행중에 있었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서······.
○ 이재옥 위원 형사 문제는 형사고 여기도 보니까 지금 의회에서도 진상규명특별조사위원회 구성해 가지고 진상조사를 했는데 본 위원은 물론 이 내용대로 인지를 하고 질의를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감사실이라는 데가 과연 어떠한 곳인가를 확인시키기 위해서 과연 직무유기를 했는지 안 했는지, 과연 어떤 일을 했는지를 지금 하기 위해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전국적으로 엄청난 파문을 일으키고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분명히 인권과 관련된 겁니다, 이건. 또 피선서권과 관련된 엄청난 무시무시한 형태예요. 이러한 일이 벌어졌는데도 감사실에서는 전혀 눈감고 있었다, 나 몰라라 했다 이 말씀이죠?
○ 감사실장 장석인 굳이 저한테 답변을 들으시겠다는 입장이면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 감사실 기능을 이해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 감사업무는 역시 행정벌이 되겠습니다. 징계벌인데, 그래서 형사벌과 행정 징계벌을 갖다가 병행할 수는 있습니다. 병행하고 있는데 사법적으로 계류가 돼서 진행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그 결과에 의해서 확실한 징계사유라든지 문책사유가 발견되기 때문에 동시에 진행하는 경우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법적인 사건에 계류된 것은 역시 사법적인 판단결과에 따라서 그 비위가 확실히 사법적으로 밝혀지면 우리가 감사한 것보다도 더 검찰에서 정확한 조사를 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가지고 우리가 징계벌을 진행하는 그러한 조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이재옥 위원 좋은 말씀 하셨는데 우리나라는 삼권이 분립된 나라입니다. 입법, 사법, 행정이라는 삼권이 분립된 나라예요. 그리고 여기는 경기도의 감사실이고 지금 증언대에 계시는 증인은 경기도의 감사실장이에요. 그 당시에 주도한 내무국장의 업무 중에 지방선거출마예상자 동향파악을 하라는 업무가 있습니까? 행정업무중에, 행정법이 됐건, 조례가 됐건 규칙이 됐건, 내무국장이나 지방과장이 이렇게 지방선거가 됐건 각급 선거 출마예정자동향파악을 하는 업무가 있어요, 없어요?
○ 감사실장 장석인 글쎄, 그건 기이 사법적인 결론이 나온 사항이고 또 동향파악이라는 것이 어디까지 동향관리의 범위에 구체적으로, 제가 결론낼 성질은 아니라고 봐서 저는 그 직무에······.
○ 이재옥 위원 감사실장이, 감사실장이 저러하니까 문제가 있죠. 감사실장이라는 것은 아까같이 공무원들이 사우나 가고 돈 받아 가지고 빵 사주고, 돈 먹는 것도 감사대상이고 내무국장이나 지방과장이 자기가 해야 될 행위를 떠난 월권행위를 했다 그 말이에요. 경기도민의 인권을 짓밟고 피선거권을 짓밟을 수 있는 이런 일을 했다 그 말이예요. 그러면 그게 감사실 감사대상이지, 예를 들어서 감사 정 안 하면 정보파악이라도 하고, 인지라도 했으면 사실확인 정도는 해서라도 가지고 있고, 사실조사를 하는 거지 그러면 감사실에서 한다는 내용이 사법부 검찰에서나 법원에서 하고 있으면 감사실은 터치하지 않습니까, 전혀?
○ 감사실장 장석인 그 사건이 하나의 정말 범상한 사건은 아니었던 것이 분명한데 일체의 사법적인 사건으로 조사 착수가 된 이후로 다 우리가 증빙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니었고 그래서 사실은 조사가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 이재옥 위원 동료공무원이고 또 내무국장도 되고 그러니까 못했죠? 그거 아닙니까? 또 경기도지사 그리해서 한 통속이고 그러니까 못했죠?
○ 감사실장 장석인 못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 이재옥 위원 안한 겁니까, 못한 겁니까?
○ 감사실장 장석인 못한 겁니다.
○ 이재옥 위원 왜 못했어요?
○ 감사실장 장석인 글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게 사법적인 형사사건으로 연루돼서 조사가 진행중에 있었고 모든 사람들이 거기 가서 매달렸고 모든 증거자료를, 거기가서 조사를 받기 때문에 다 회수가 됐고 해서 사실상은 조사가 불가능했습니다.
○ 이재옥 위원 지금 저 속기록에 다 기재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까? 행정부에 근무하고 경기도의 감사실장이라고 나름대로 행정을 하는 그런 증인이 사법부에 떠넘긴다는 이런 웃지 못하고 역사에 있을 수 없는 이런 발언을 이렇게 해서야 됩니까?
이 문제 가지고 감사를 안 했다 하니까 신상문제까지는 내가 안 묻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결론내리면 이 부분은 엊그제 일어난 일입니다. '95년 1월, 2월, 일어난 일인데 이렇게 감사실에서 감사는 커녕 자료 하나도 갖추지 못하고 입수하지 못하고 있다 라는 것은 감사실이 그야말로 직무유기 한 거고 업무를 태만히 한 거예요. 여기 결론에 동의하십니까? 본위원 말에 동의하세요?
○ 감사실장 장석인 지금 지적하신 사항을 제가 동의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저희 자체 감사기능의 한계를 제가 자꾸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 이재옥 위원 그러니까 자체감사 한계나 이런 거는 다 아니까 그렇게 일어났는데 사법부에 맡기지 말고 본 위원이 아까 결론낸 대로 우리가 감사해서 응당 사실 확인을 하고 실지조사를 하고 앞으로 공무원들이 선거와 관련돼서는 중립성을 지켜야 된다 하는 이런 다짐을 주기 위한 감사를 했어야 되는데 못했다 이 말 아닙니까? 결론은. 그리고 더 말씀하면 또 골치아픈 말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양심을 걸고 감사실에서 이거는 잘못한 거다, 직무유기한 거다 여기에 동의를 하냐 그 말이에요.
○ 감사실장 장석인 직무유기를 했다고 동의를 드린다는 것은 제가 정말 범죄행위를 한 거나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저는······.
○ 이재옥 위원 범죄행위를 떠나서 직무유기라는 게 말 그대로예요. 형법상의 직무유기, 이러지 말고, 여기는 행정사무감사장이니까.
○ 감사실장 장석인 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충분히 이해하고도 남음이 있기 때문에······.
○ 이재옥 위원 감사실장 직무유기죄로 징역보낼 일 있습니까?
○ 감사실장 장석인 그러한 일을 거울삼아서 앞으로 그러한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하는 새로운 다짐을 하게 됩니다.
○ 이재옥 위원 앞으로는 말입니다, 제가 여러 가지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가서 서기관급 이상 감사한 실적도 파악해 보려고 하고 여러 가지 파악하려고 했는데 너무 내가 감사실장 몰아치는 것 같고 그래서 이만 중단하는데 특히 이런 일이 중요해요. 높은 고위직에 있는 고급공무원들을 감사를 잘 하면, 소신껏 잘 하면 하위직공무원이 따라오기 마련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면 전부 다 무슨 7급, 8급, 9급 이런 거예요, 주차위반 스티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선거라든가 또 부정비리라든가 이럴 때는 과감하게 도지사 잘못했으면 도지사도 과감하게 감사할 수 있는 이런 용기를 가지고 신념을 가지고 그 자리에 종사하셔야지 그렇지 않고 그냥 적당히 시간만 때우는 그런 건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광길 이재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도삼 위원님.
○ 김도삼 위원 감사 받으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광명출신 김도삼입니다. 우선 간단한 공기업 관련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공영개발사업단이나 의료공사, 의료공사는 하는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또는 투자회사인 경기개발공사 이런 데 감사실의 감사가 적용범위에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그것부터 말씀해 주세요.
○ 감사실장 장석인 공영개발사업단과 경기개발공사를 말씀하셨죠? 공영개발사업단은 감사대상기관입니다. 경기개발공사는 감사대상기관으로 책정이 안 됩니다.
○ 김도삼 위원 그러면 공영개발사업단에 감사를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 감사실장 장석인 금년에는 아직 안 했습니다마는 금년도 연말에 계획으로 있습니다.
○ 김도삼 위원 과거에 언제쯤 했어요?
○ 감사실장 장석인 3년만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 김도삼 위원 그러니까 3년 전에 한 번 했다 이 말이죠? 공영개발사업단이 창립된 지가 지금 몇 년 됐죠? 혹시 아세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약 7년 됐을 겁니다. 왜 이걸 질의하냐 그러면 말이죠. 3년만에 한 번씩 했으면 이미 바로 밝혀졌어야 될 일이 이번 결산검사에서 드러났습니다. 아마 사상 최초일 겁니다. 결산검사에서 결산보류가, 이런 사실을 혹시 알고 계세요? 얼마 전에 있었는데.
○ 감사실장 장석인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고 있습니다.
○ 김도삼 위원 결산보류가 있었다고요, 결산보류가. 그 내용이 뭐냐 그러면 우선은 당연히 제출돼 있어야 할 감사보고서상에서 제조원가명세서가 없어요. 물론 그거는 공기업회계지침에는 옳습니다. 그러나 의회의 감사를 위해서는 당연히 제출되었어야 할 그런 서류입니다. 그게 없어 가지고 우리가 그걸 내 놓으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마지막까지 결국은 내 놓지를 못했습니다. 장부를 전부 다 다시 검사를 했어요. 그 결과 그거는 잘 아시겠지만 공기업은 복식부기에 발생주의로 전부 다 회계처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복식부기 장부를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그리고 특히 제조원가명세서를 만들 만한 그런 장부가 없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가장 큰 원인이었거든요. 지금 감사실에서는 3년마다 한 번씩 감사를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과연 뭘 보셨는지 나는 모르겠어요. 뭘 지적했습니까? 그 동안에. 한번 말씀해 보세요. 공영개발사업단에서 무엇을 지적하셨는지 말씀해 보세요.
○ 감사실장 장석인 그것은 저희가 3년 전에 한 감사기록은 지참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당장 말씀드릴 입장이 못되겠습니다.
○ 김도삼 위원 그렇게 머리에 딱 떠오르는 그런 것도 없습니까? 다른 분들 혹시 말씀해 보세요.
바로 그런 식으로 감사를 하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인 회계장부의 조직조차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을 지적을 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어제 저희들이 경기개발공사를 여기 불러 가지고 했습니다. 감사대상이 안된다고 해 가지고, 그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서 제출해 준 서류에 의하면 매출원가 4%, 5% 수준으로 저희한테 보고가 돼 있어요. 저희들이 상식적으로 듣기로는 최소한 20%에서 30%씩 전부 다 이익이 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4%, 5%만 이익을 내고 있다 하는 형식으로 보고를 했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걸 지적을 하니까 아무말도 못해요. 그래 가지고 결국은 적자가 나니까 급기야는 그걸 분식결산을 해 가지고 당연히 당해에 처리했어야 될 감가상각이라든가 대손충당이라든지 이런 걸 하지 않았어요. 그래 가지고 이익을 만들어 가지고 내지도 않을 세금을 2,300만원이나 냈다 이 말이에요. 이런 경우 이건 결국은 우리 도민들의 세금에 의해서 투자한 회사입니다. 누가 책임질 겁니까? 바로 이런 부분도 충분히 감사할 대상이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제 저희들이 물론 앞으로 모든 자료에 다 나오겠습니다마는 상법상에 상기업으로 되어 있지만 특히 우리 공공기관에서 투자를 한 이런 기업들은 분명히 어느 부서에선가는 책임지고 감사를 할 수 있도록 이런 조치를 취해야 될 겁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맨처음 업무보고를 받을 때 지적을 한 사항입니다마는 현재 감사실 직원들 중에서 전산소프트웨어를 보실 수 있는 분이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 감사실장 장석인 컴퓨터를 만질 수 있는 사람이오?
○ 김도삼 위원 아니 소프트웨어를 볼 수 있는 사람, 프로그램을.
○ 감사실장 장석인 제가 그거는 확인한 바가 없습니다.
○ 김도삼 위원 그러니까 지난번에 제가 질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확인조차도 안 했습니다. 지금, 보고는커녕 확인조차도 아직 안 했다는 말씀 지금 하셨어요. 바로 그게 직무유기입니다, 허위보고구요. 아시겠어요? 지금 전산화, 과학화 모든 분야에서 다 야기들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당연하다고 다들 이야기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만약에 지난번 같은 인천세무비리나 부천세무비리가 또 일어났을 경우에 어떻게 처리하겠습니까? 그래서 당시 제일 중요한 문제는 전산화가 안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라고 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원인을 분석할 적에. 그래서 전부 다 전산화하겠다고 다 얘기해서 전산화 다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말이죠, 전산화가 이루어졌더라도 거기에서 전산담당자가 조작을 해 가지고 다른 쪽으로 전부 다, 안된 걸 된 것처럼 해 버린다든지 그러면 엄청난 결과가 나타납니다. 누구도 이건 모릅니다. 그걸 대비해서 지금부터라도 교육프로그램을 세우든지 또는 전산교육 훈련을 세워라 하는 말씀을 분명히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파악도 안해 보고, 그런 계획은 더더구나 없고 내년예산에 반영은 돼 있습니까?
○ 감사실장 장석인 지금 상당히 아주 앞서가는 좋은 말씀을 저희는 듣고 감명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전산감사체계가 감사원에는 작년인가 설치가 됐습니다. 그래서 시·도에도 전산감사를 나오고 있고 그런데 지금 중앙부처를 위시해서 아직 자체감사 기구에서 전산감사 시스템이 지금 구축돼 있는 건 없고 앞으로 그건 우리 발전목표고 당면과제로서 그러한 것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저도 그 필요성을 아주 절감하고 있습니다.
○ 김도삼 위원 그렇다면 내년 정도의 예산에는 이런 교육프로그램이라도 넣어서, 아니면 자체교육을 못 시킨다면 다른 외부로라도 보내서 그런 것에 대비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 줘야 될 게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제가 방금 질의했듯이 내년 예산에도 그게 반영이 돼 있지 않다하는 말씀을 하신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언제나 하실 겁니까?
○ 감사실장 장석인 그래서 그런 현안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 도 혼자만의 위치에서 해결할 사항보다는 우리 지방자치단체면 자치단체, 국가면 국가 차원에서의 앞으로 전산화 추세에 일시하는, 또 맞는 그러한 감사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제도나 어떤 그러한 시책이 구체화됨으로써 가능한 것이다 저는 그렇게 우선 생각을 해 봅니다.
○ 김도삼 위원 방금 감사체계를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경기도 감사실은 경기도내의 31개 시·군에 대한 감사를 책임지고 있죠? 그런데 31개 시·군에서는 현재 전산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까? 전산으로 모든 처리를 하지 않고 있습니까?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국가에서 하면 하고, 못한다 이 말입니까? 다시 한 번 확인해서 말씀해 주세요.
○ 감사실장 장석인 지금 당장은 못하고 있는데 앞으로 발전적인 목표를 세우고······.
○ 김도삼 위원 조금전에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잠깐만요, 말씀중에 죄송하지만 위에서 지시가 없으면 못하겠습니다 그런 소리 아닙니까? 간단히 말해서.
○ 감사실장 장석인 지시가 아니라 이건 하나의 우리의 당면한 과제로서 어느 한 도나 기관에서 착수할 문제보다는 우리 감사업무의 선진화 내지는 발전을 위해서 또 그러한 비리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시급히 해결해야 될 과제가 아니냐 그래서 그런 것이 우리의 공동 관심사이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중앙에 알아 본다든지 그런 반영을 하는 방법이 있으면 건의를 한다든지 해서 그런 공동의 과제를, 감사를 책임맡고 있는 기관이나 부서에서는 한번 공통적으로 접근을 해봐야 될 과제가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김도삼 위원 물론 생각만 가지고 있어도, 어떻게 보면 감사하다고 말씀드려야 될 거 같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지난번에도 분명히 말씀드려서 그랬으면 6, 7개월 후인 내년 정도부터는 말이죠, 여기에 대한 최소한의 준비는 갖춰졌으리라 나는 생각이 됩니다….
○ 감사실장 장석인 그건 역시 저희가 하고 싶어서 금방 할 수 있는 그런 현실적인 여건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는 정원도 따라야 되고 조직도 개편이 돼야 되고 장비도 물론 예산을 들여서 확보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일시에 지금 김도삼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현실적으로 일시에 조치가 불가능하고 제가 어디에다 힘을 요청해서 그게 가능할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러한 문제점이라는 것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공감을 하고 있는데······.
○ 김도삼 위원 그래서 말이죠, 알았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그런 말씀을 자꾸 하시길래 저희들이 마스터플랜을 한번 내 놔라 그렇게 말씀드렸을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때 보니까 정말로 너무나 너무나 정직한 말씀을 하셨더라구요. 그런데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는 절대로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또 일이 터진 다음에야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으로 꼭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 감사실장 장석인 그래서 좌우간 어떤 의미에서는 좋은 연구결과가 나왔는데 그걸 저희가 요로에도 전부 배포, 건의를 하고 했으니까 저희 혼자만의 힘으로 해결한다기보다도 어떤 지금 그런 태동이 있는······.
○ 김도삼 위원 지난번에도 저희들이 그랬어요. 우리 감사실장님께서 과감하게 앞에서 나가시면 저희들이 다 밀어주겠다 그랬습니다. 열심히 다 밀어주겠다라고 그랬습니다. 이거 예산 세우는데 얼마나 들어갑니까? 지금 보니까 감사실 예산이 겨우 3억원도 안되는데······.
○ 감사실장 장석인 예산 세우는 어떤 물품이 문제가 아니고 거기에 전문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계면 계, 어떤 조직이 우선 선행이 돼야 되고 또 정원이 지금 한 사람 늘리는 것도······.
○ 김도삼 위원 그걸 만들기 위해서도 내년부터 우선 교육부터 시켜 놔야 전문가들이 있어야 무슨 계도 만들고 뭐 할 거 아닙니까? 그것도 없는데 어떻게 계를 만듭니까?
○ 감사실장 장석인 그러한 교육문제도 지금 감사원에서 자체 감사요원에게는 교육을 하기 때문에 전산교육프로그램이 개발이 될 것으로 전망을 합니다마는 아마 좋은 기회가 올 겁니다.
○ 김도삼 위원 계획을 세워 가지고 다시 한 번 제출을 해 주세요. 그래서 저희들이 중요한 정보를 제시를 해서 그걸 시행하게끔 그리고 밀어주겠다고 하는데 그것에 대한 답변이 이렇게, 도대체 뭘 믿고 도민들은 살아가겠습니까?
○ 감사실장 장석인 그래서 제가 지금 머리 속에 스쳐가는 것은 저희가 사실 사각지대인 시·군의 전산업무분야, 거기에 대한 감사가 전문요원도 없고 또 그러한 조직도 없고 하기 때문에 사실 불가능한 상태였었는데 우리 전산담당관실 막강한 실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거기 있는 요원을 차출해서라도 한번 시·군에 대한 종합 감사실 전산분야도 감사를 해 봐야 되겠다······.
○ 김도삼 위원 물론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거는 전산분야에 대한 감사도 중요하지만 일반 모든 업무에 특히, 세무행정, 일반 재무회계분야 이런 분야의 업무들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런 분야에서 만약에 프로그램 하나만 살짝 바꿔 놓으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람이 조작을 해놓으면 엄청난 결과가 나중에 나타납니다. 누구도 몰라요, 그거. 그런 업무는 말이죠 앞으로 발생이 되면 엄청나게 큽니다. 지금 미국이나 선진국에서는 말이죠 가만히 있어도 지금 다른 나라까지 전부 다 파고들어가 가지고, 말 표현이 뭐합니다만 해먹고 있어요, 해먹고 있어 정말로. 그런 경우를 우리는 대비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 감사실장 장석인 좋은 말씀으로 저희가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 김도삼 위원 특히 감사실에서는 말이죠, 여기에 대해서 장기프로그램을 미리 수립하셔 가지고 하나하나 지금부터 준비하십시오. 그래야지 그렇지 않으면 너무 늦습니다. 이미 다행스럽게도, 방금 말씀하신 대로 아마 금년중일 겁니다. 감사원에서 그 팀을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다행스럽다는 생각을 가졌는데 거기하고 연결해서라도 빠른 시간내에, 우리쪽에서는 벌써 제가 두번째 질의를 합니다. 5개월만에 두 번입니다만 그러면 그런 데 좀 관심을 가지시고 예산도 세우고 교육을 시키고 미리 준비하시는 모습을 보여 주셔야지 지금까지도 그렇게 아무 준비가 없이 그냥 말로만 듣는 식으로 생각하신다면 말씀드린 저 자신도 대단히 부끄럽습니다, 부끄러워요. 그런 것 보면.
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여기 연구결과에도 나와 있는데요, 무엇보다도 감사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예방감사가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방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안이 있겠습니다만 첫번째 내부에서 양성하는 것이 있고, 두번째 외부의 전문가를 영입하는 방법도 있고 또 외부에 의뢰하는 방법도 있다 그랬고, 또한 외부 전문가와 내부의 감사직들과의 합동감사를 도입하여 도에서 운영하는 방안이 참 좋다, 이런 식으로 지금 보고서가 돼 있는데 그러면 현재 만약에 31개 시·군이, 조금 전에 황교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이제는 완전한 지방자치가 거의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감사가 자기들 내부의 이기주의로 흐를 우려가 많습니다. 옛날에는 다른 직으로 자꾸 자리를 이동도 하고 또 지금도 물론 그러고는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갈수록 지방직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 지방 내부에서만 움직이는 사람들이 많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보가 많이 흘러나오지가 않아요. 이렇게 되면 사실은 한번 감춰지기 시작한 비리는 상당히 밝혀 내기가 어려운 상황이 될 겁니다. 이런 상황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훨씬 더 많은 감사인력이 필요하리라 생각됩니다. 그래 지난번에도 다시 말씀드렸는데 그 연장선이 되겠습니다만 현재보다 감사인력은 훨씬 더 보강되고 늘어나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얼마 정도나 늘어나면 우리 31개 시·군에 대해서 좀더 보다 효율적인 감사를 할 수 있는지 그걸 한번 말씀해 보세요.
○ 감사실장 장석인 상당히 어려운 질의를 하셨는데요, 지금 효율적인 감사에 접근하기 위해서 우리 인력을 정확히 진단해 가지고 어디까지 몇 명의 개량적인 숫자를 찾아 낼 수 있는, 제가 참 답변드릴 능력이 없어서 못 드리겠습니다. 다만, 감사의 기능에 대한 시각에도 지금 현실적으로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감사쪽을 기능을 강화하고 인력을 더 늘려서 공무원의 비리를 예방하고 척결하는 차원에서 감사기능을 강화해야 되겠다는 그런 시각도 있고, 또 감사는 필요하기 때문에 최소한의 감사기능이 상징적으로 있는 것만 해도 감사효과가 나타난다는 그런 시각으로 오히려 감사기능의 축소를 바라는 시각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앞으로 이제 본격적인 민선 자치단체장시대, 지방자치시대의 출범에 따라서 적절한 감사행정수요에 대비해 가지고 거기에 맞는 각 자치단체별 필요한 인력을 확보해서 정말 그야말로 용역결과보고서를 통해서 나타난 것처럼 자체 감사기구의 감사기능이 독립성을 확보하고 전문성을 여하히 확보하느냐에 따라서 그 인력의 적정수준은 결정되리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도삼 위원 앞으로 그 분야에 대해서도 좀 마스터플랜을 다시 한 번 수립하셔 가지고 전산감사분야라든지 그리고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해서 각 시·군에 대한 감사를 보다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 이것을 다시 한 번 세워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사실은 이것은 제 지역 사정이 돼서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알고 계실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광명에 보면 거기 유수지가 하나 있습니다. 그 위에 뭐가 있냐 그러면 골프연습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골프연습장을 도에 얘기했더니 금방 알더라고요. 지난번에 한 번 시정지시를 내렸답니다.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시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골프연습장을 허용해 놓고는 나중에 철거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는데 철거하는 데에 상당히 많은 돈이 들어가니까 "그것을 시에서 부담해 주시오"하는 식으로 나오는 모양입니다. 자,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불법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불법이기 때문에 세금은 한 푼도 거둬들이지를 못합니다, 현재. 무려 4~5년 됐어요. 한 푼도 세금은 내지 않고 있고 영업은 하고 있습니다. 시정명령을 내려서 철거하라 했는데 철거비용이 들리는 이야기에 의하면 40∼50억원 들어간다 그래요. 아니 이것은 제가 보기는 터무니 없는 숫자 같은데 상당한 부분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철거비용을 내 놓기 전에는 철거 못하겠다 그러고 영업을 계속 하고 있어요. 이게 현실입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 감사실장 장석인 글쎄 행정상 조치를 저한테 질의하신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행정상, 행정관계법규에 의해서 감사, 조사 처리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고 또 형사고발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김도삼 위원 이런 것은 특별감사대상은 안 됩니까?
○ 감사실장 장석인 특별감사대상은 지금 좋은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감사대상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 김도삼 위원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광길 김도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네, 정소앙 위원님.
○ 정소앙 위원 행정사무감사장에 나오셔 가지고 감사실장님이 감사를 받으시느라고 참 수고가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송치우 위원한테 감사실장께서 감사를 받으시는 건지 모르겠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물론 다른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로 좀더 도정에 관한 감사업무를 효율적이고 또 적극적으로 수행해 달라는 의미에서 자꾸 질책해 주셨는데 저는 다른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무슨 얘기냐면 한 국가의 건강함 혹은 도덕적인 척도 이것은 그 국가의 공무원들이 어떤 생각과 사고를 가지고 행정을 수행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요새 많은 국민들이 일할 의욕을 상실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과거에 국가의 최고통치자가 말 그대로, 시중에 표현되는 바대로 단군 이래 최대의 도적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국가의 최고위직 공무원이 그런 행태를 보였을 때 지금 이렇게 감사업무상으로 많은 하위직 공무원들이 지적받고 또 신분상 조치도 받고 이러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참 허탈한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까 김도삼 위원께서 질의도중에 참 중요한 지적을 하셨다고 보는데 지금 감사실장께서는 이게 직제상 도지사 밑에 위치해 있지만 감사업무를 수행하실 때는 도지사가 잘못하는 일이 있으면 그것까지도 할 수 있다, 뭐 이런 자세로, 그런 마음가짐으로 하셔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을 아까 하신 것 같은데 물론 현실적으로 그런 어려움들은 있을 것 같지만 그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는 말처럼 인천에서 북구청 비리가 났을 때 처음에는 관계공무원들이 아주 작은 비리들을, 그런 행각들을 벌이다가 나중에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커진 것 아닙니까? 그래서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커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감사업무가 정말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관계공무원들의 잘못이 전체 국민들의 삶의 의욕을 상실하게 하는 이런 상황까지 가지 않기 위해서는 그만큼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되고, 일단 그 정도로 말씀드리고,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국정감사나 내무부의 종합행정감사 이런 감사가 있었을 때 자료로 제출해 주셨는데 감사실장께서는 이런 감사기간 동안에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검토를 하십니까?
○ 감사실장 장석인 네, 제가 검토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 정소앙 위원 아니, 범위내에서가 아니라 지금 다른 위원님들도 자료 제출받으셔서 며칠 동안 이 자료를 일일이 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감사실장께서는 내무부나 혹은 뭐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사항 정도는 다 일일이 파악하셔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 감사실장 장석인 물론입니다. 제가 결재하는 과정에서 다 검토되고 있습니다.
○ 정소앙 위원 일단 그 부분을 확인하고 싶었고, 다음에 여기 지금 내무부에서 감사한 부분들이 제출된 자료가 있는데 이것은 제가 지식이 짧아서 질의하는 건데 여기 조치사항 보면 주의 혹은 개선, 시정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 부분이 지금 권고했다는 얘깁니까, 아니면 그렇게 조치가 됐다는 얘깁니까?
○ 감사실장 장석인 그렇게 감사결과 처분지시가 내려온 겁니다.
○ 정소앙 위원 지시가 내려온 거죠?
○ 감사실장 장석인 네.
○ 정소앙 위원 그러니까 이 지시가 내려온 것에 대해서 처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 감사실장 장석인 처분은, 징계는 징계권자가 임명권자기 때문에 그 비위사실을 감사부서에서 소관 인사위원회에다가 징계의결요구를 합니다. 그러면 인사위원회에서 징계의결절차를 거쳐서 의결양정을 임용권자한테 의결결과를 통보하면 그것에 의해서 임용권자가 징계처분을 하게 되겠습니다.
○ 정소앙 위원 임용권자라 그랬을 때는 뭐 예를 들어서 일선 시·군의 공무원들은······.
○ 감사실장 장석인 시·군 소속 지방공무원은 국가공무원도 6급 이하로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전부 시장·군수한테 지방공무원, 6급 이하 국가공무원 임용권이 다 주어져 있습니다.
○ 정소앙 위원 그랬을 때 감사실에서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은 무엇입니까?
○ 감사실장 장석인 내부감사에 대해서요?
○ 정소앙 위원 네, 이런 지적사항이 나왔을 때······.
○ 감사실장 장석인 우리는 내무부가 주관한 정부합동종합감사 처분지시에 대해서는 우리 도 소속 공무원이 징계처분지시를 받았을 때는 저희가 경기도에 설치돼 있는 인사위원회에다가 징계의결요구를 합니다. 그 처분지시대로. 시·군 소속 공무원에 대한 처분지시가 내려왔을 때는 시·군에다 이첩 시달해서 시·군 감사부서에서 시·군에 설치한 인사위원회에다가 징계의결요구를 하거나 또 도 소관 대상자, 예를 들어서 5급 이상이라든지 국가공무원일 경우에는 도에 징계의결요구를 시·군에서 하게 되겠습니다.
○ 정소앙 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서 제가 지적을 하고 싶었던 건데요, 이것은 아까 황교선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는데 말하자면 상부에서 이렇게 조치사항, 뭐 시정, 주의 이런 권고사항이 내려왔을 때 일선 시·군에서 이 부분은 경미한 사항이다 판단하고 관계공무원이 중대한 잘못이 있어도 임용권자가 대충 넘어가자 이렇게 하면 지금 그냥 넘어가는 것 아닙니까?
○ 감사실장 장석인 글쎄, 그것은 제도적인 장치는 지금 총리령으로 돼 있는 행정감사규정에 처분지시 피감사기관의 장, 처분지시를 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처분지시대로 처분기간내에 처리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안 한다라고 하는 것은 대통령령인 법령을 위반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안 할 수가 없겠죠.
○ 정소앙 위원 자, 그러면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예를 들어 가지고 이것을 보니까, 아까도 황교선 위원님이 잘 지적해 주셨는데 특히 세정분야에 관한 지적사항에 대해서 제가 일일이 다 검토했습니다. 봤더니 뭐, 감사실장께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선 이게 지금 안양시하고 다음에 남양주가 대부분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게 특별히 그쪽만 감사를 했었던 결과가 이렇게 나타난 건지 아니면 특별히 문제가 있는 건지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 감사실장 장석인 내무부에서 온 겁니까?
○ 정소앙 위원 네.
○ 감사실장 장석인 아, 인천 세무비리사건 이후에 특감을 한 자료라고 합니다.
○ 정소앙 위원 두 지역에 한정해서 한 겁니까?
○ 감사실장 장석인 네.
○ 정소앙 위원 그렇다면 뭐, 저는 이 사항만 보고는 이게 안양하고 남양주가 특별히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었는데 일단은 지적된 사항이 아까 말씀하신 바대로 하면 고의성이 있었다라기보다는 역량의 한계상 이런 부분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사안에 따라서는 상당히 누락된, 세금규모가 크다든가 중대한 사안, 그러니까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포착할 수 있는 부분들을 놓쳤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충분한 주의조치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고 또 이게 감사실장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고의성이 좀 게제될 여지가 있다 내지는 비리의 혐의가 짙다 이랬을 때는 신분상의 조치가 반드시 필요한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판단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어제 기획관리실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한 사항이라 다시 되풀이하기가 뭐합니다만 이 제출된 자료 54페이지를 보면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및 매각업무처리 부적정 해가지고 지적이 됐습니다. 소관업무는 건설국 치수과하고 일선 시·군이 되겠는데 내용은 쭉 보시면 폐천부지의 '95년도 매각수입예산이 상당액수가, 몇 백억원에 달하는 이런 액수가 잘못 계상돼 가지고 회수에 차질을 초래했다 이런 내용이고, 예산편성상에 있어서 절차상으로 공유재산심의위원회하고 그 다음에 지방의회 의결을 받아서 각 지방자치단체장이 이런 공공 폐천부지를 매각할 때는 반드시 이런 절차를 거치도록 돼 있는데 그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서 하여튼 문제가 있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방의회의 심의의결을 받도록 돼 있는 사항을 이렇게 했던 자체도 문제이고, 제가 한 가지 대충 넘어갈 수도 있는 경미한 사안이 아닌지 잘 모르겠는데 58페이지를 보면 폐천부지관리현황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여기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해 가지고 맨위쪽에 목적이 양어장 해 가지고 양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용현황을 보면 양어장 및 주거용 별장으로 돼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는데 이게 관계공무원들이 이거를 감독을 못한 겁니까? 왜 이게 양어장 목적으로 됐는데 갑자기 주거용 별장으로 됐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제 구체적으로 지역을 답사하거나 하지 못해서 모르겠는데 서류상으로 나타난 부분은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 이건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 감사실장 장석인 글쎄 그것은 뭐 별도로 확인해서 보고드리는 걸로 하죠.
○ 정소앙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다음에 68페이지, 이 부분도 제가 어제 지적했던 사항인데 공유재산관리 부적정 해 가지고 저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이게 도대체 말이 되는 얘긴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 내용은 경기도 산하 시·군 소유 국·공유재산을 관리하면서 하여튼 일선 시·군의 공무원들이 잘못을 했거나 혹은 비리가 개입됐다고 저는 판단하는데 70페이지를 보면 시설명이 복지회관으로 돼 있는 게 유아원으로 쓰이고 있고, 마찬가지로 종합회관 명목의 시설이 축산계 사무실로 임대되고 있고, 다목적복지회관이 어린이집, 노인회관이 태권도도장 이렇게 사용되고 있는데 이게 기간을 보시면 '95년도, 하나는 '92년도입니다만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감사실장 장석인 글쎄 그 용도가 공유재산설치목적에 반해서 용도변경이 됐기 때문에 아마 그게 위법부당한 사항으로 감사에 지적된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정소앙 위원 그런데 상식적으로 노인회관이 어떻게 태권도도장으로 쓰일 수가 있습니까? 이게 관계공무원이 어떻게······.
○ 감사실장 장석인 글쎄 상식을 뛰어넘는 현상이 왕왕 일선에서 당초 설립목적대로 수요가 없거나 그 기능이 쇠퇴해 가지고 그냥 놀리느니 어떻게 활용하자는 그런 잘못 된 생각이라고 봐야 될런지 꼭 반드시 적정한 여건에 맞는 시설을 처음부터 올바로 설치했다면 그런 일이 없겠습니다만 그러한 설치, 예산을 적정히 여건을 판단해 가지고 투자한 게 아니고 목표만 위주로 뭘 획일적으로 하다 보니까 아마 그런 시설이 설치돼 가지고 그게 나중에 잘못 된 것 같습니다.
○ 정소앙 위원 아니 감사실장님 답변을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건 감사실장님 잘못이 아니지 않습니까?
○ 감사실장 장석인 글쎄 제가 아는 대로 느끼고 있는 대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 정소앙 위원 이것은 분명히 관계법령을 위반한 사항입니다.
○ 감사실장 장석인 그렇습니다.
○ 정소앙 위원 네. 공유재산관리지침에 의해서 적법하게 관리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공시설물로 활용돼야 할 공간을 일종의 영리계약을, 위탁관리계약도 없이 전대해 가지고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 감사실장 장석인 네.
○ 정소앙 위원 그럼 이것은 지금 위치가 양주군하고 용인군인데 일선 시·군 공무원들이 이 부분들을 파악을 못했을 리가 없는 것 아닙니까?
○ 감사실장 장석인 일선 시·군 공무원들이 그것을 묵인해서 그런 일이 발생됐는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저희는 감사에 적발됐기 때문에 그것은 공유재산관리를 적정히 하지 못했다는 잘못을 지적한 겁니다.
○ 정소앙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부분 감사실장께서는 이게 실수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고의성이 게제가 돼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감사실장 장석인 실수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 정소앙 위원 그러면 이건 분명히 비리의 여지가 있는 것 아닙니까?
○ 감사실장 장석인 네.
○ 정소앙 위원 그러면 여기 감사결과처분지시서를 보면 추징 해 가지고 금액만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말하자면 공무원에 해당되는 사항이 아니라 위탁관리계약없이 그냥 전대받아서 시설물을 사용한 사람들한테 부과한 것일 텐데 신분상 조치는 전혀 없습니다.
○ 감사실장 장석인 그래서 신분상 조치에 대해서 참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물으신 데 대해서는 상당히 저희도 앞으로 신중을 기해서 해야 될 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지금 신분상 조치가 돼야 될 것이 안 됐는지, 안 돼야 될 것이 지금 안 되고 있는지는 그 사안에 따라서 검토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그걸 구체적으로 왜 그렇게 결정이 됐었나 배경을 알지 않고는 답변을 드릴 수가 없군요.
○ 정소앙 위원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공무원들하고 무슨 원수진 일이 있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반드시, 이 관계공무원이 누군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신분상 조치가 필요하다고 하는 이유는 이런 작은 잘못들이, 어떻게 보면 이게 작은 잘못 아닙니까? 이런 잘못들이 누적돼 가지고 인천 북구청 같은 사건이 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방지되기 위해서는 일벌백계라는 말이 그게 무슨 말입니까? 비록 아픔이 있지만 그런 절차를 밟아서 행정을 바로잡아야만이, 감사실장께서도 충분히 공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적절하게 파악하셔서 나중에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되고 있는지 제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보면 여러 분야에 대해서 지적사항이 나오고 또 조치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감사실에서 이 부분들을 다 관리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소관 부처라든가 일선 시·군에서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제가 아까 처음에 질의할 때 전반적인 지적사항에 대해서 어느 정도 검토를 하고 계신가에 대해서 질의했는데 제가 자료를 쭉 보면서 객관적으로 이런 부분들은 의심이 간다, 이런 부분들은 파고들어 보고 싶고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면에서 제가 지역구와 관련된 문제를 몇 가지 질의하겠는데요, 164페이지 보면 남한산성도립공원 시설설치관련 도비보조금집행 부적정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내용은 무슨 얘기냐면 관계법령을, 그러니까 수도권정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않고 공원시설을 설치하려고 도에서 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도비보조금 예산이 616억원 정도가 예산이 사장된 결과를 낳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사전에 계획을 수립하고 또 계획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관계법령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검토가 충분히 이루어져야 될 텐데 이루어지지 못했던 부분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관계공무원들에 대해서 뭐라 그럴까 여기는 뭐 재정상 조치나 신분상 조치가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는데 그냥 행정상 주의조치 정도 이렇게 됐는데 관계공무원들의 법령에 관한 지식이 모자라서 일어나는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해 나가고 계십니까?
○ 감사실장 장석인 감사를 하다 보면 위법한 사항과 부당한 사항이 발견되게 되는데 위법으로 인해서 중대한 어떤 주민의 피해라든지 어떤 재정상 손실을 초래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물론 신분상 조치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한건 한건 지적해 온 것에 대해서 조치는 한건 한건 사안을 놓고 또 그간의 어떤 형평성의 일관성의 유지를 해가는 입장에서 하기 때문에 지금 법을 위반했다고 해서 다 무슨 신분상 조치를 왜 안 하느냐,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러한 말씀에 대해서는······.
○ 정소앙 위원 아니 방금 제가 질의한 것은 신분상의 조치에 관한 것이 아니고, 관계공무원이 법령에 관한 지식이 부족했거나 혹은 잘못 판단해서 이런 결과가 난 것 아닙니까? 이런 결과를.
○ 감사실장 장석인 네.
○ 정소앙 위원 수도권정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서 이런 계획들이 추진되게 돼 있었는데 이 부분들이 절차가 누락되므로 해서 600억원이 넘는 도비보조금이 사장된, 예산상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 이 부분은 제가 신분상의 조치를 촉구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법령적인 지식이 부족해서 생기는 문제,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조치하고 계시냐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 감사실장 장석인 저희 감사기능은 부정·비리를 적발해서 징벌하는 기능이 있고 그러한 적발조치가 시달되고 파급됨으로써 어떠한 재발방지를 위한 교육적인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한 번 지적된 사례는 재발되지 않도록 당해 피감사기관에서 교육도 하고 다 재발방지를 강구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 정소앙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276페이지를 보면 오수정화시설 지도감독 관련 행정처분 부적정 해가지고 또 지적된 사항이 있습니다. 민선 자치시대가 되면서 많은 주민들이 혐오시설이라든가 쓰레기하치장, 소각장, 그 다음에 폐수처리장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문제의식과 또 관심들을 갖고 있고 특히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산업들에 대해서는 대단히 부정적인 인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내용은 경기도내 성남시 등 6개 시·군에서 남서울골프장 등등에서 오수정화시설 내부청소를 실시하지 않았다든가 이런 부분들에 과태료 부과처분하지 않았다 이런 내용입니다. 물론 이거는 소관부처는 보사환경이나 그런 쪽이 되겠습니다만 이 부분 과태료 부과처분, 예를 들어서 제가 방금 말씀드린 환경오염을 유발할 수 있는 시설이라든가 아니면 고급오락장, 또 경기도내에는 경치 좋은 곳마다 대부분 보면 무슨 향락사업 숙박시설들, 러브호텔이라 그러죠. 이런 부분들이 있고 또 이 지적사항의 전반적인 내용중에 그런 게 나옵니다. 종합토지과세 이런 부분들이 잘못 이루어진다든가 뭐 지금 그것은 법률적인 문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합토지과세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리고 자동차정비업소 부분들, 도내에도 엄청나게 많은 숫자의 자동차 정비업소들이 있을 텐데 이 정비업소는 기본적으로 공장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공장으로 봐서 분리과세를 해 가지고 세금을 엄청나게 누락시킨 결과를 낳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적절하게 세금이 포착돼야 되는 부분들이 놓쳐지는 이런 부분들, 혹은 과태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물론 감사실의 고유기능상 전반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담당하기는 어려울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말하자면 관계부처와의 협조체제를 구축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적절하게 관계공무원에게 감사실 명으로 협조공문이라도 하다못해 내려가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지적을 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278페이지를 보면 대량배출일반폐기물 불법처리자에 대한 행정처분 부적정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방금 지적한 사항이고 일부 연관이 됩니다마는 이것은 제가 자료를 요청하고 싶은 겁니다. 내용이 뭐냐 하면 경기도 관내 성남시 등 15개 기관에서 농경지 등에 건축폐기물을 불법매립한 이러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페이지, 279페이지를 보면 일반폐기물 무단투기 적발 및 조치 현황 이렇게 해 가지고 쭉 시·군별로 건수하고 투기량, 조치내역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고 싶은 거는 이 도표상으로는 도대체 무슨 폐기물 어떻게 투기가 됐는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사건개요라든가 혹은 폐기물의 구체적인 내역이 파악이 되고 있는지 그 파악된 게 있으면 사안별로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하는 겁니다. 제가 대충 지적과 질의를 드릴 사항은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감사실은 기본적으로 지방의회의 고유기능의 일부분들을 대신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 그래서 지금 행정사무감사 때문에 감사실장께서 수고를 하고 계신데 제 판단으로는 지방의회의 이런 역할들을 대신 수행해주는 기능 때문에도 정말 앞으로 많은 노력과 역할이 기대가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광길 정소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한기호 위원님.
○ 한기호 위원 수원의 한기호 위원입니다. 자료준비하시고 감사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를 하시는 분들이 감사를 받아야 되는 입장에 있어서 아마 될 수 있으면 쉽게 빠져나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 자리는 그냥 얼버무리고 이렇게 넘어가다보면 시간만 낭비하는 것이고 이러한 제도가 필요없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주 소중한 시간이기 때문에 서로가 솔직하고 사실대로 얘기함으로써 발전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이런 제도상의 의미가 있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아까 정소앙 위원이 지적했듯이 노인정으로 돼 있는데 체육시설로 쓰고 있다, 그런 경우를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솔직하게 답변을 하고 다음부터는 그렇게 안 하도록 또 체육시설로 바꿔서 써야만이 타당하다면 용도변경을 해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왜 그렇게 했는지를 모르겠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이재옥 위원이 지적했듯이 6.27 지방선거의 예상출마자들의 동향파악을 국장과 과장이 했다 그건 제가 볼 때 자기들이 할 일이 아닌데 업무를 떠나서 다른 일을 했기 때문에 그것은 마땅히 잘못된 일이거든요. 그런 경우는 내 소관이지만 내 힘으로서는 부족하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었다, 솔직하게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우리 위원들도 공감하고 앞으로 그렇게 안 할 수 있는 방법도 서로 제시할 수 있고 그렇게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기획관리실내에 또 기획감사 이런 업무를 하면서 우리가 경기도의 9조에 가까운 예산을 가지고 3만 5,000여 명이 넘는 공직자를 데리고서 예산을 배정하고, 여러분들은 돈을 제대로 썼는가 안 썼는가 또 직무를 제대로 수행했는가 안 했는가 그런 것을 감사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아마 도청을 비롯해서 각 시·군에 있는 공직자들은 도청 감사실이라고 그러면 전부 다 위축이 되는 그럴 정도로 높은 위치에 여러분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분야를 이렇게 해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있더라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런 방법으로 해 볼 테니 위원 여러분들이 힘을 보태주시오, 그렇게 해서 발전적인 방향을 찾아나갔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기획과 조정과 통제 이것이 조직의 원리라고 봤을 때 여기서 감사업무는 통제업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결과를 도출해내는 감사업무기 때문에 우리가 3만 5,448명이라고 하는 경기도 공무원들을 32명이라고 하는 감사실 공직자가 감사하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사실은 역부족이고 너무 벅찬 업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인원 가지고는 도저히 어렵다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그래도 시·군에 감사공무원이 있기 때문에 그들을 잘 지도하고 감독하는 것은 우리가 감사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겠나, 물론 그렇게 하고 있을 줄로 믿습니다만 앞으로 그런 부분에 인원이 부족하니만큼 그런 쪽에 더 많은 비중을 뒀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구요, 그 다음에 '95년도정부합동종합감사 수감시에 징계, 훈계, 표창 이런 것이 있습니다.
징계는 어떤 징계가 됐는지는 몰라도 같은 공직자로서 사람의 신분에 위해를 가한다는 것이 쉽지 않을 걸로 봅니다. 그것이 능사는 아니라고 보는데 마땅히 여러 사람의 귀감이 될만하다 그런 경우는 표창을 해야 되겠고, 표창을 하되 제가 알고 있기로는 주로 공직자들이 보면 표창이 가점이 계산되기 때문에 돌아가면서 표창을 받는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윗사람이 누구한테 양보해라 이러면 아랫사람은 억울하지만 말을 못하고 양보합니다. 그런 경우는 억울한 꼴을 당하기 때문에 반드시 잘한 사람한테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가 꼭 돼야 될 겁니다. 그런 것이 있어야 될 것이고 제도상에 어떤 특진제도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제도는 가능하면 도입을 해서 일을 잘할 수 있는 방향으로 몰고 가야지 물론 못하는 걸 지적하는 것도 좋지만 남들이 보고 저렇게 하면 나도 그렇게 될 수 있다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도 하나의 감사업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그런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는 데도 역점을 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공직기강 확립 감찰업무에서 공무원들이 제가 볼 때도 출장을 남발하는 경향이 사실 있습니다. 물론 어제 저녁에 너무 업무량이 많았고 늦게까지 했고 그래서 그 다음날 일을 하기가 너무 피곤하기 때문에 잠시 나가서 사우나를 하고 돌아온다거나 그것이 업무에 효율적이라고 봤을 때 그건 사우나를 해야 된다고 하는 생각을 해요.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는 출장만 달아 놓고 나가서 하루종일 시간만 낭비하고 돌아오는 경우도 상당히 허다하게 있다고 저는 봅니다. 공직자들을 나쁘게 보는 인상이 아니라 앞으로 그런 것들도 철저히 감사해서 반드시 출장을 마치고 돌아오면 어떠한 일을 하고 돌아왔는가에 대해서 그날 출장보고가 확실하게 규명이 돼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간을 낭비하지 않도록 말이죠, 그렇게 조치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진정민원 조사에서 대통령비서실이라든가 정부합동민원실, 감사원, 내무부 이런 데에 전체가 604건 중에서 548건이 상급기관으로 진정으로 돼 있는데 물론 아까 감사실장께서 우리나라 국민들이 위에다 얘기해야만 되는 걸로 인식이 돼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어느 면에서는 지방자치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도민을 총괄하고 서비스 업무에 대해서 최고의 사령탑이 우리손으로 뽑은 도지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자꾸 위로만 올라간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도민들이 모든 것은 우리 도에다 얘기하면 된다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이 강구가 돼야 될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 보면 청와대에 올리나 내무부에 올리나 전부 다 도에 내려 보내고 도에 내려 보내면 또 시·군에 내려 보냅니다. 위에 내려왔으니 이첩하니까 알아서 답변해 주시오 이렇게 통보하면 그만입니다. 그리고 도에서도 도지사명으로 그렇게 밑에다가 통보했으니까 그런 줄 아시오, 그렇게 종이 한 장이면 그만이거든요. 그래서는 안 됩니다. 밑에다가 반드시 이것을 위에서 진정을 해서 위로부터 내려 받았으니 당신들이 이것을 며칠날까지 어떠한 결과로 조치했는가를 반드시 결과보고를 받아서 주민에게 일이 제대로 됐는가 안 됐는가가 통보가 돼야 되는 걸로 압니다. 그런데 대부분 보면 이첩하였으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그런 걸로 그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꾸 위로 그런 것들이 올라가는 거거든요. 아래에다 얘기해 봐야 소용이 없으니까 위로 진정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우리 감사실 업무뿐만 아니라 우리 도 공무원 전체가 다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주의를 환기시키고 해서 앞으로는 쓸데없이 자꾸 위로만 진정하지 않는, 우리 도에다 모든 걸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신뢰도를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우리 공무원들을 불신한다거나 그래서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부천 세무비리사건이라든가 그런 걸 보고 우리 경기도에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예방을 하는 차원에서도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말씀을 올립니다. 우리 도의 공무원 중 세무직종에 근무하는 자 중에서 재산등록을 가장 많이 한 액수가 얼만큼 되는지, 여기 반드시 세무분야 종사자도 비공개대상자로 돼 있으니까요.
○ 감사실장 장석인 말씀중에 죄송합니다. 비공개대상자의 재산등록 사항은 일체 공개가 안 됩니다.
○ 한기호 위원 공개가 안 되는 걸로 하고 그 다음에 4급 이상 공직자 중에 재산을 가장 많이 등록한 금액과······.
○ 감사실장 장석인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게 내부적으로라도 일체 자료유출이 공직자윤리위원회를 떠날 수가 없습니다.
○ 한기호 위원 윤리위원회에서만 가능하다?
○ 감사실장 장석인 그렇습니다.
○ 한기호 위원 저는 뭐냐 하면, 그러면 그렇게만 해 주십시오. 그런 말도 있었다, 그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제가 묻는 것은 여기에 관련된 등록대상자 중에서 4급 이상자 중에 제일 많이 등록된 자와 제일 적게 등록된 자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 분들이 같은 4급 이상이지만 어느 분야로 다녔기 때문에 제일 많고 어느 분야로 다녔기 때문에 제일 적은가 그런 것을 알 수가 있기 때문에 분명히 우리 공직분야에서도 부서마다 다른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누구나 공평하게 우리 공직자가 어느 부서로 가나 똑같이 대우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한번 드렸던 것입니다.
앞으로는 감사업무를 보시면서 애로사항이 한두 가지가 아닐 것입니다. 정소앙 위원이 얘기했듯이 의회의 한 분야를 담당하고 계시기 때문에 노고를 저희들이 치하를 드려야 되고 그 중에서 앞으로는 지도감사, 예방감사 그런 쪽으로 방향을 바꿔나가야 된다, 그러려면 감사실에 있는 분들이 아마 다른 부서에 있는 분들보다 실력이 월등해야 되기 때문에 공부를 더 많이 하셔야 될 걸로 압니다. 앞으로 수고스럽더라도 한층 더 공부를 해주시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게 공직자들을 감사하면서 업무를 갖다가 못했다고 질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될 수 있으면 잘한 부분은 발굴을 해서, 여기 보니까 상부에서 감사하는 것은 표창같은 게 돼 있는데 자체감사 중에는 그런 게 없는 걸로 돼 있어요. 그런 것들도 한번 개발해서 잘 해 나갈 수 있는 분야로 계속해서 연구해 달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광길 한기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민명기 위원님.
○ 민명기 위원 가평출신 민명기 위원입니다. 주로 다른 동료공직자나 다른 자치단체의 근무상태나 비위를 조사, 감독, 처벌을 주업무로 하시는 분들이 오늘 여기서 감사를 받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러나 저도 지역을 대표해서 도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라는 임무를 띠고 있기 때문에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특히나 감사부서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다른 데 감사를 하지만 감사를 받을 기회는 적으신 거 같으니까 지금 약 3시간도 안 됐는데 1년 동안 하신 일을 검토하는 과정이니까 성실하게 답변을 해 주셔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제가 사전에 자료로 요구했던 세무비리예방대책에 대해서 자료를 달라 그랬는데 여기 내주신 자료에 보니까 주요추진상황 그래 가지고 85페이지에 몇 가지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제목만 나왔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됐는지를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상세하게 서류로다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 감사실장께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세무행정의 공개와 국민편의 제고를 하겠다고 그랬는데 세무행정을 어떻게 공개하고 국민편의 제고를 어떻게 해서 세무비리를 예방할 수 있는지 답변을 우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실장 장석인 지금 가평출신 민명기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지방세 비리착복 예방대책의 주요추진상황으로 거기 예시가 됐습니다마는 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각각 지방세착복예방대책에 대해서는 소관 과별로 그러한 기능을 가지고 예방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하는 자료로 돼 있듯이 세무행정의 공개와 편의제고라는 그 업무는 세정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업무로 세정과의 답변자료를 구체적으로 보완해서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민명기 위원 그러면 그건 세정과에서 다루는 업무니까 감사부서에 계신 분들은 그걸 어떻게 추진을 하고 있는지는 전혀 간단하게 답변도 하실 수가 없다는 뜻으로 해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답변이 나오실 줄 알았는데 가급적이면 감사전문 부서에서 과연 그 사람들이 세정과에서 이렇게 좋은 예방대책을 세워서 추진을 한다 그러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를 대략적으로 판단을 하고 계셔야 예방이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리고 이 사항은 그러면 자세히 서류로 해서 우리 위원들에게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세무비리예방에 대해서 어떤 질의나 문책을 하기보다는 저 나름대로 느낀 게 있어서 이렇게 하면 예방이 되지 않을까 하는 대안을 좀 제시해 보겠습니다.
그 동안 여기저기에서 세무비리가 수년에 걸친 게 터져 나오도록 방치했다는 것은 감사부서에 있는 사람들이 완전한 공모라 하면 너무하겠지만 직무유기라고 불 수가 있겠습니다. 매번 감사를 나가면 물론 공직기강 감사도 많이 하겠지만 주로 현금이 왔다갔다 하는 건 중점감사했을 걸로 아는데 그것을 발견을 못하고 지적을 못했다는 건 뭔가 제도적인 모순이 있다든지 감사방법에 문제가 있다든지 이랬기 때문에 그런 큰 결과를 초래했는데 조금만 신경을 써서 그 분야에 대해서 집중감사를 했으면 사전예방이 돼서 공무원에 그런 오점도 안 남기고 여러 가지 아주 불명예스러운 그런 일을 예방할 수 있었을 텐데 그것을 사전에 예방 못한 것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려 보면 우선 재래식 방법으로 조금만 신경을 썼으면 발견할 수 있는 게 주로 도세에서 비리가 터졌는데 도세에서 비리가 터지는 이유는 어디 있느냐, 도세를 받기는, 위임사무라서 시·군에서 거둬들이고 쓰기는 도에서 쓰는 돈입니다. 그러니까 책임한계가 모호했습니다. 시·군에서 받아 봐야 도세니까, 그러니까 도세라고 그래서 덜 챙기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 도에서는 또 그냥 시·군에서 징수해 오면 30%, 50% 내주면 되는 거니까 관심이 적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만약에 이 돈이 그 업무를 다루고 감사했던 사람들의 개인의 돈이라면 전혀 이렇게 다 훔쳐가도록 놔두지 않았을 거 아닌가 해서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우선 도세 중에서 주로 비리가 터진 게 취득세, 등록세인데 취득세는 글자 그대로 취득에 대한 세로서 토지의 이동이나 건물의 이동 내지는 신축한 사항을 보면 한눈에 나타날 수 있는 겁니다. 현재는 제도가 잘돼 있어서 그래도 토지거래허가신고를 꼭 거의다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또한 건축물을 지었을 때 건축허가신고와 준공검사를 반드시 받기 때문에 그 대장을 보면 일목요연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한 번만이라도 그러한 다른 부수적인 자료와 세무징수한 자료를 대조해 보았으면 한 눈에 나타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거를 그대로 방치했다는 게 이해가 안 되고 또 매일매일 1일 결산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지역에서 그래도 소문난 부동산거래가 있었다든지 대형건물이 신축됐다면 그 관련 과장이나 그 위의 상급자들이 결재하는 과정에서 과연 그 행위가 이루어졌을 때는 얼마만한 세입이 우리한테 들어오나 하는 걸 조금만 관심 가지고 챙겼다면 절대 그런 일은 일어날래야 일어날 수가 없는 건데 그거를 알고 그냥 넘어간 걸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감사나 지도를 할 기회가 있으면 관련된 장부를 함께 알아 오면 전혀 빠져 나갈 수가 없는 겁니다. 뻔한 겁니다. 토지에는 공시지가가 있으니까 면적에 곱해서 취득세면 2%, 등록세면 3% 해서 곱하면 금액까지 딱딱 나오는 건데 그걸 그냥 방치했다는 건 공모했다고 안 볼 수가 없는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조금 전에도 감사공무원들의 전산능력에 관해서 오랫동안 했는데 컴퓨터로 감사방법을 해서 컴퓨터로 감사를 하자는 뜻보다는 모든 게 앞으로 전산화돼 가는데 감사업무를 맡은 직원들이 컴퓨터기기를 볼 줄 내지는 다룰 줄 알아야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를 그렇게 어렵게 풀었던 걸로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앞으로는 모든 자료가 컴퓨터에 입력되는데 그냥 자료 내놔라 해서 주는 자료만 가지고 확인해 가지고는 알아볼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모든 게 전부, 조금 전에 전산실 감사를 했습니다마는 지방세도 전산화가 되고 지적관리 모든 게 전산화가 됐기 때문에 종합토지세관리시스템이나 재산세관리시스템 이러한 컴퓨터에 오단 하나 내지는 입력 하나만 시키면 몇 월에 몇 건이 거래되고 또 1년에 몇 건이 거래된 게 금방 나오고 그걸 아마 잘 기술적으로 개선을 하면 세무부서하고 지적 내지는 건물 이동 내지 건축허가관계 서류가 동시에 나타날 수 있는 자료도 되지 않을까 해서 앞으로 이런 방향으로 검토를 해 주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제가 요구했던 자료가 '94, '95시·군감사실시현황 그랬는데 다른 위원들의 자료하고 한꺼번에 묶다 보니까 그랬겠습니다만 저는 요구했던 게 이런 자세한 내용보다는 그 건수를 알아보고자 했던 겁니다. '95년도, '94년도에 수검을 제일 많이 받은 군이 몇 건이나 되고 며칠이나 되나, 그 종류는 국정감사부터 행정사무감사자료, 특별감사, 정기감사, 현지확인 내지는 여러 가지 하여간 일선 시·군 공무원들이 조사, 감사에 시간을 뺏기는 게 얼마나 되나 알아보려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어려우시지만 '94년도와 '95년은 아직 최종이 안 됐으니까, 최고 수검을 많이 받은 기관이 과연 몇 군데에서 며칠이나 받았는지 그거 하나만 파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명예감사자문관제를 운영하신다고 그랬는데 각 읍·면·동에 1명씩을 둔다고 그랬는데 밝힐 수가 있으면, 과연 읍·면·동의 명예감사자문관은 어떤 분으로 위촉이 되며 가능하면 명단도 알려줄 수가 있는지, 명단을 못 알려주시면 어떤 사람으로 명예감사자문관을 위촉하는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많은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간략하게 한 가지만 결론을 짓겠습니다. 공직기강감찰이라고 그래 가지고 추석, 연휴 때나 신정 때 심지어는 대통령 외국순방시 이런 때 보면 일선 시·군에 숙직을 배가해라 이런 걸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건 몰라도 대통령이 외국을 순방할 때 국가기관의 중요한 부서에 근무하는 분들은 배가 근무를 해야 되는지도 모르지만 멀리 있는 읍·면·동까지 배가를 시키면 과연 10명이 하던 걸 20명씩 한다고 그 숙직이 올바로 되지 않습니다. 6명이 근무를 하더라도 열심히 근무하게 하고 만약에 그게 그렇게, 그 사람들은 딴 사람보다 그날 비상시에 근무해서 불이익하다면 다음에 숙직을 한 번 빼주든가 이렇게 하는 것이 훨씬 능률적이라 생각합니다. 10명 갖다가 20명 시키면 15명은 어디 가서 다른 일 합니다. 오히려 서로 미루다가, 그래서 아주 시급하고 중요한 게 아니면 쓸데없이 형식적인 내무부 중앙에서 배가근무한다 그러니까 말단 시·군에까지 배가근무시키는 이렇게 하는 건, 자율적으로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해서 소소한 얘기지만 말씀을 드리고 아무리 공직기강 감찰도 중요하겠지만 중요한 것은 도둑 한 명을 열 사람이 못 지킨다 그랬습니다. 우리 공직자들이 정말 성실하게 자기의 양심에 비추어 꺼리낌이 없이 정말 이 국가와 경기도 도민을 위해서 받는 만큼 열심히 일해야 되겠다는 풍토를 조성하는 게 우선 첫째 시급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스운 얘기를 하면 하루에 우리 경기도청의 인건비로 나가는 게 얼마인지 감사실장님 알아 보셨습니까? 아시겠지만 말씀 안 하실 거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정확한지는 모르겠는데 '96년도 인건비를 5,200 몇 명으로 나눠 보니까 하루에 1억 4,400만원씩 경기도청에다 쏟아 넣습니다. 그러면 많이 받는 사람은 많이 받고 적게 받는 사람은 적게 받겠지만 엄청난 돈이, 하루에 1억 4,400만원씩 투자를 하고 있으면 그만한 대가에 대한 일을 해야 된다는 자부심과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일을 해야 되고 그렇게 하는데도 잘 못하는 사람이 있으면 미안하지만 일벌백계로 과감하게 제거를 해야 됩니다.
그냥 항상 동료애나 같은 천직으로 열심히 꾸준히 살아온 사람이라 해서 좀 잘못해도 다음에 잘 하겠지 넘어가고 넘어가고 그러다 보니까 열심히 일하는 사람까지 풍토가 흐려집니다.
그래서 이런 감사를 형식적인 감사나 이렇게 무슨 요식행위 감사가 아니라 정말 사명감을 가지고 일을 하다가 잘못되는 것은 할 수 없지만 고의성이 있다든지 상습적이라든지 이렇게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일벌백계로 다스리고 해서 우리 공직자들이 정말 사명감을 가지고 도민을 위해서 일을 해야겠다는 풍토와 자부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서 잘 해줘야 되는 것도 감사실의 임무가 아닌가 해서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감사실장 장석인 민명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명예감사관은 어떤 사람으로 위촉하느냐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명예감사관제도의 운영취지는 아까 업무부고를 통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위촉대상은 일반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저희가 예시를 열거하는 것은 고발정신이 투철하고 개혁의지가 확고한 인사, 공사생활에 청렴결백하고 전문의식과 경험이 풍부한 인사, 시민생활현장의 경험을 직·간접적으로 접하고 있는 각계인사, 학계, 법조계, 시민운동 참여인사, 전문가단체 감사 또는 공직업무경력이 있는 분 이렇게 해서 일반적인 기준을 제시했습니다만 이렇게 해서 시장·군수님의 추천을 받아서 저희가 위촉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민명기 위원 그게 현재 시행하고 있는 겁니까?
○ 감사실장 장석인 네, 이달 안으로 위촉장을 전수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민명기 위원 아직 안 했고요?
○ 감사실장 장석인 네.
○ 황교선 위원 누가 위촉합니까?
○ 감사실장 장석인 도지사가 위촉합니다.
○ 민명기 위원 그것 무슨 말로 정보원이니까 공개를 못하겠네요.
○ 감사실장 장석인 글쎄 그게 공개하는 게 좋은 건지 그것은 좀더 신중히 검토해 봐야 되겠습니다.
○ 민명기 위원 도의원도 알면 안 되겠군요. 도의원도 조사를······.
○ 감사실장 장석인 어떤 의미에서는 공개해서 거기를 신고센터화하는 것도 좋을 것 같고.
○ 민명기 위원 과연 어떤 분을 위촉해서 효과를 거둘 수 있는가가 관심이라서 말씀드린 겁니다.
○ 감사실장 장석인 네, 당연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공직기강감찰을 통해서 숙직배가문제의 합리성 여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말씀해 주셨는데 아주 동감입니다. 그래서 획일적으로 과거에 중앙집권적인 사고나 발상으로 지시가 내려오는 공문이 없지 않았었습니다만 많이 개선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 이번에 대통령께서 해외여행 나가시는 동안에도 숙직을 배가하라는 그러한 지시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잘못된 관행은 아마 앞으로 시정되리라고 믿고 또 열심히 일하는 풍토 조성을 위해서 그러한 형식적이고 요식적인 감사를 탈피해서 일벌백계 위주로 문책하라는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노력하도록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광길 민명기 위원님 되셨습니까?
○ 민명기 위원 끝났습니다.
○ 위원장 이광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 한기호 위원 제가 잠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광길 네, 한기호 위원님 질의하세요.
○ 한기호 위원 다름이 아니고 국가적으로 우리가 불행한 일을 당하고 있는데 노태우 전대통령이 건설업이라든가 이런 데에 발주하면서 사례비 조로 많은 돈을 챙겼다 이렇게 해서 우리 모든 국민의 심기가 불편한 입장에 있습니다. 거기다가 첨부를 좀 하고 싶은데 아마 법률로 돼있어서 안 된다면 우리 도에서는 예방 차원에서라도 자체적으로라도 한번 내부적으로 챙겼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우리 재산등록 비공개대상자 중에서, 비공개대상자 중에 4급 이상 또 세무, 감사, 소방직, 지방공사의료원 이렇게만 돼 있는데 우리 도에서 발주하는 금액이 가장 큰 분야가 건설관련부서니까 건설관련부서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법률로 돼 있어서 해당이 안 되는지 어쩌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해당이 안 된다 하더라도 우리 도에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챙겨나가는 그런 자세도 중요하다고 보는데 그 점에 대해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 감사실장 장석인 아주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공직자윤리법에 의한 재산등록대상자는 앞으로 여태까지 추진한 사항이 성공적으로 잘 추진됐다는 평가와 함께 전공직자를 대상으로 해서 확대실시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1차적으로 어떤 특정계급이나 특정위치에 계신 분들 또 세무, 감사, 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서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아마 이게 전공무원에 대해서 재산등록제가 실시될 것으로 나름대로 전망하기 때문에 그건 지금 하나의 큰 과제로 돼 있고, 건설분야에 대해서도 역시 뭐 그러한 특별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 확대실시에 따라서 건설분야만 이번 비자금비리와 관련해서 정말 할 필요성이 있겠다 하면 또 그런 시책과 제도가 운영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됩니다만 현재까지는 아무런 조짐이 없습니다.
○ 한기호 위원 앞으로 우리 자체적으로라도······.
○ 감사실장 장석인 이건 법정사항이기 때문에 공직자윤리법에 의해서 대상자가 결정되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자체적으로 한다는 것은 좀 무리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 황교선 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해도 될까요?
○ 위원장 이광길 한기호 위원님 끝나셨습니까?
○ 한기호 위원 네, 됐습니다.
○ 위원장 이광길 황교선 위원님.
○ 황교선 위원 아까 행정사무감사자료 69페이지부터 제가 건설공사감리계약서 사본을, 건설공사감리에 대해서 아까 질의했는데요, 아까 실장님께서 계약서에 그렇게 돼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했는데 그 계약서 사본은 제출해 주실 수 있죠? 아까 그 문제에 대해서, 거기에 관계되는 것 전부 있죠?
○ 감사실장 장석인 네, 감리계약서를 샘플로 제시하겠습니다.
○ 황교선 위원 샘플이 아니라 여기에 해당되는 게 쭉 나와 있잖아요. 69페이지 이후부터 쭉 자료 제출했죠. 거기에 대한 그 계약서를 전부 사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는 거죠?
○ 감사실장 장석인 그런데 그게 내용이 감리계약서준칙인가 서식이 있어 가지고 내용이 금액만 다르고 동일할 텐데요.
○ 황교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사건별로 다 있을 것 아니예요.
○ 감사실장 장석인 물론······.
○ 황교선 위원 사건별로 다 있으니까 사건별로 다 다를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계약의 내용이. 그렇죠?
○ 감사실장 장석인 네. 준비하겠습니다.
○ 김도삼 위원 그것은 감사를 다 하신 사항이기 때문에 서류가 아마 감사실에 다 있을 것 같습니다.
○ 감사실장 장석인 네, 준비해 올리겠습니다.
○ 김도삼 위원 이왕이면 카피하여 가지고 전위원님들한테 다 주세요.
○ 감사실장 장석인 네.
○ 황교선 위원 그 다음에 감사실 공무원들이 보다 전문화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수차 우리 동료위원들이 얘기했습니다. 아까 감사실에 대해서는 전산화에 대비해서 전문요원을 어떻게 감사제도로 해서 전산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대비해야 될 것이냐 이렇게 질의했는데 감사실장님이 거기에 대해서 자꾸 위에 건의하고 그러는데 우선 요원을 확보해야 돼요, 요원. 그러니까 여기에 계신 우리 감사실 공무원들이 지금이라도 학원에 나가서 공부해야 돼요. 그게 필요한 것이지 무슨 제도가 필요합니까? 감사하는 사람 자질이 필요한 거야 요원. 지금이라도 안 됐으면 다른 사람들, 이 사람들 자르고 다른 사람들 넣는 게 아니라 여기에 계신 공무원들이 자기가 교육을 해야 돼요, 이제는. 꼭 국가에서 시키는 게 아니예요. 우리가 기업에서 대표이사를 하려 해도 공부를 하지 않으면 밑에 사람이 따르질 않아요. 우습게 본다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굉장히 답답했는데 무슨 제도가 필요합니까? 요원들이 자기가 공부해야 돼요. 감사실장부터 내일 등록해서 공부하라고요. 그렇게 해야 지휘가 되는 거지. 뭘 제도를 하고 그러냐 이거예요. 아시겠어요? 그게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 감사실장 장석인 그래서 원론적으로 저도 공감은 합니다. 공감을 하는데 지금 감사제도나 감사기능의 효율화에 대한 문제점을 용역결과를 보면 연구팀들이 많이 연구해서 제시했습니다만 지금 감사인력이 전문화돼야 된다 하는 게 지적해 주신 대로 가장 시급한 문제고, 또 하나는 감사기능의 독립성이 지금 아주 중요한 문제로 그렇게 제시했습니다.
○ 황교선 위원 그게 아니라니까.
○ 감사실장 장석인 전문성과 관련한 말씀이신데.
○ 황교선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지금 전산을 하는데 조작하고 이런 걸 모르니까, 프로그램을 볼 줄 알 정도로, 남이 해 놓은 것 볼 수 있을 정도로… 그게 급선무예요.
○ 감사실장 장석인 네,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하소연하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그러한 독립성문제와 관련하면 좌우간 감사직렬이 신설돼야 된다든지 또 감사부서의 공무원이 어떤 신분의 보장을 받고 계속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된다든지 하면 자기가 정말 알아서 자기 돈을 들여서라도 써먹을 수밖에 없고 자기가 부지하기 위해서는 그걸 받아야 되니까······.
○ 황교선 위원 실장님, 내가 보기엔 답답해. 아니, 공무원이 감사실만 있어야 됩니까? 자기가 이걸 앞으로 전산화시대이니까 여기 감사실에도 필요하지만 감사실을 떠나더라도 필요한 겁니다. 앞으로 여기 있는 사람이 국장이 되고 도지사가 되려면 전산화를 모르면 안 돼요.
○ 감사실장 장석인 그 필요성을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 황교선 위원 글쎄 그러니까 여기 떠난다고 해서, 보장이 안 되니까 안 한다, 이게 안 되는 거야.
○ 감사실장 장석인 그것은 누구도 공감하고 누구도 다 지금 시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이해하고 있는 가운데 지금 감사실 요원들이 그렇치 못하다 하는 것은 왜 그러냐 하는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 황교선 위원 글쎄 그러니까 공부를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그 자리에······.
○ 김도삼 위원 말씀중에 죄송합니다만 방금 감사실장님께서 대단히 중요한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공무원이 지금 신분보장이 안 돼 있습니까?
○ 감사실장 장석인 신분보장이 안 돼 있다는 말씀이 아니고 감사실이 전보제한기간이 지금 2년입니다. 그럼 2년이 경과하면 바로 또 다른 부서에 가서 근무하게 됩니다. 그러면 감사요원의 전문화를 요구하시는 측면에서 보면 그 감사요원으로서의 전문화에 필요한 자기 자질함양과 능력을 함양해야 되는데 과연 2년간 근무하기 위해서 자기가 감사요원으로서 전문화되기 위해서 자기계발의 의욕이 과연 생기겠느냐 이런 면에서는 아직까지 현실적인 여건이 미흡하다······.
○ 김도삼 위원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해 주신 것 같은데요, 그러면 그걸 해소하기 위해서는,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조치가 필요한지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 감사실장 장석인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감사의 전문화, 또 독립성 이것이 지금 가장 해결돼야 할 현안과제로 지금 연구가 나왔습니다만 그러한 독립성과 전문성이 확보될 수 있는 제도와 여건이 마련된다 라고 하면 걱정하시는 바는 아마 해결되지 않을까······.
○ 김도삼 위원 그럼 그 제도와 여건은 바로 지금 법적으로 해주면 되죠?
○ 감사실장 장석인 물론 여러 가지 법적인 근거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 김도삼 위원 현재 감사실요원에 대해서는 어떠한 법의 적용을 받고 있습니까? 공무원법 말고 다른······.
○ 감사실장 장석인 감사실요원에 대한 법은 공무원법의 적용을 받고 있고요, 지금 인사에 관해서는 특별한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 김도삼 위원 없습니까?
○ 감사실장 장석인 네.
○ 김도삼 위원 그럼 그걸 제정하는 게 가장 급선무겠네요? 중앙의 감사원은 감사원법이 별도로 있죠?
○ 감사실장 장석인 그렇습니다.
○ 김도삼 위원 그러면 각 지방에, 그 외에 감사원 말고 다른 부서에 있는 감사요원들에 대한 규정은 전혀 없습니까?
○ 감사실장 장석인 네, 법은 없습니다.
○ 김도삼 위원 네, 알겠습니다.
○ 한기호 위원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2년간 근무하시고 다른 부서로 발령이 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제 우리들 의견으로서는 2년간 근무하고 다른 부서로 간다 하더라도 역시 PC를 다룰 수 있는 기능이 필요할 거란 말입니다.
○ 감사실장 장석인 그것은 저도 공감하고 아주 절실하게, 저 자신이 컴맹입니다만 지금 공무원들이 가장 절실하게 아쉬움을 느끼고 자기가 그 필요성을 느끼는 게 그건데 그것을 강조하시는 거야 지당하신 말씀이죠.
○ 한기호 위원 그래서 앞으로 계속해서 공직에 계셔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10년, 20년, 30년 있을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이런 첨단시대에 살아가면서 그것은 감사실에 있든 다른 부서에 있든 꼭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배워야 될 것이고······.
○ 감사실장 장석인 네, 개인적으로도 학원에 다니는 분도 계십니다만 지금 교육기관에서도, 경기도공무원교육원을 비롯해서 또 저희 자체적으로 전산담당관실에서도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서 전산교육은 실시하고 있습니다.
○ 황교선 위원 감사실장님, 예를 들어서 우리가 상장기업체 부회장까지 올라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 가지만 전공해서 한 게 아니예요. 기획관리실 업무도 하고 감사실 업무도 하고 영업부서도 하고 각 부서를 다 해서 오늘까지 올라온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어떤 조직에서 존경을 받고 하려면 다른 사람보다 많이 공부해야 그 사람이 그 자리를 유지할 수 있는 거야.
○ 감사실장 장석인 그렇습니다.
○ 황교선 위원 내가 그 다음에 또 얘기하려 그러는데, 그래서 아까 제가 제시하라고 자꾸 얘기한 것은 이 감사를 순경적인 감사를 해서는 안 된다 이거야. 순사적인, 예를 들어서 도둑놈 잡는 순사적인 감사를 해서는 안 된다 이거야. 아시겠어요? 그래서 내가 아까 물어 본 건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업무능률화를 할 수 있느냐, 아까 지도감사, 예비감사 했는데 최적의 능률화하는 방법이 뭐냐, 여기 행정감사에서, 그 다음에 감사하는 가운데에서 부수적으로 나오는 게 부정을 발견하는 거야. 아시겠어요? 도둑놈을 잡기 위해서 감사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주어진 환경에서 최대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고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행정지도감사를 하느냐에서 그것을 하다 보면 부수적으로 도둑놈을 발견하는 거야. 아시겠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보다도 굉장히 고도의 높은 수준의 지적 문제라든가 여러가지 행정도가 높아야 된다 이거야, 그러니까 고차원적인 감사방법을 해야만 앞으로 피감사인으로부터 감사인이 인정받고 공감대를 갖고 따르는 것이다 이거야.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죠. 현재 우리가 기초단체장을 뽑음으로써 하나의 독립성 비슷하게 돼 있기 때문에 중앙의, 예를 들어서 도의 간섭을 안 받으려는 경향이 있어요. 여러가지 제재요건이 있어. 그런 데에서는 그런 방향으로 앞으로 감사를 해야만 된다, 그러니까 감사요원들은 앞으로 보다 자질을 높여야지, 과거에 예를 들어서 그 사람들 모가지 마음대로 왔다갔다 하는 게 아니니까, 그런 차원에서 앞으로 해야 된다 이런 얘깁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가르쳐 드리는 거야. 아시겠어요? 말하자면, 아까 자꾸 답변을 그렇게 해서 답답한데 그런 방법을 앞으로 개발해야, 감사방법을 개발해 나가야 된다 이거예요. 아시겠죠?
○ 감사실장 장석인 물론입니다. 네.
○ 황교선 위원 그 다음에 명예감사자문관제 운영 이렇게 해 가지고 했는데 이게 월권 아닙니까? 이게 명예감사자문관제 운영해 가지고 읍·면·동에서 민간인들 해 가지고 이 사람들 보고 감사, 하나의 감사를 하라는 건데 예를 들어서 의약품 불법유통을 감사하는데 이것은 엄연히 의약품 불법유통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민간인을 자문해서 그 사람이 감사를 할 수 있게 하느냐 이거예요. 지금 법으로 가능한 겁니까?
○ 감사실장 장석인 그것은 조금 오해하신 게 아닌가 생각되는데요. 우리가 감사를 무슨 감사권을 부여하는 게 아닙니다. 감사권을 부여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많은 정보를 입수해야만 감사를 활성화할 수 있고 효율화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모니터망을 구축하기 위해서 명칭을 그렇게 붙였을 뿐이지······.
○ 황교선 위원 그러니까 여기 감사자문관 아니야.
○ 감사실장 장석인 글자 그대로 자문입니다. 신고를 우리가 자문 받고 그런······.
○ 황교선 위원 신고했을 때에 우리 감사실에서 의약품 불법유통, 의약품 불법유통이 뭐예요? 뭐가, 어떻게 하는 게 의약품 불법유통입니까? 감사실장님 한번 얘기해 보세요.
○ 감사실장 장석인 그건 뭐 법에 위반······.
○ 황교선 위원 아니, 뭐가 의약품 불법유통이냐, 어떻게······.
○ 감사실장 장석인 저는 그 분야의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 황교선 위원 그래서 적어도 감사, 위원회 감사할 때 그쪽에서 감사실장이 이 자료를 낼 때는 이걸 공부해야 돼요. 내용을 알고 얘기해야지, 죄다 모르고 하게 되면 부하직원들한테 뭐가 됩니까?
○ 감사실장 장석인 뭐를 모른다고 그러시는······.
○ 황교선 위원 예를 들어서 현재 의약품 불법유통이 뭐가 의약품 불법유통이냐 내가 물어 봤는데 그게 뭔지 모르겠다 그랬잖아요.
○ 감사실장 장석인 저는 만물박사가 아닙니다.
○ 황교선 위원 아이, 만물박사가, 아니 하나도 모르는데 무슨 만물박사, 그럼 여기서 아는 게 뭐 있어요? 여기 뭘 아시는 거예요. 만물박사가 아니라 내가 한 가지 질의하는데 지금 답변 못하고 있잖아요.
○ 감사실장 장석인 모르는 건 모른다고 답변 올렸습니다.
○ 황교선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걸 낼 때에는 여기에 대해 숙지하고, 알고 답변하고, 그 다음에, 그럼 여기 있는 다른 사람 누구 대답하세요. 배석을 했으니까. 다른 분 누구 답변할 사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약품 불법유통 사례는 그것이 이제 약효가, 시효기간이 경과된 약을 소비자가 샀거나 또는 그런 사람이 제보를 해 줌으로써, 그 단속공무원이 1개 시·군 보건소에 1∼2명씩 돼 있습니다. 그 인원이, 관내의 약국이 지금 경기도 같은 경우에 보통 도시화가 많이 돼서 한 60개 내지 100개씩 됩니다. 그래서 그 많은 데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수가 없어 가지고 주민이 신고하는 옴부즈맨 역할로 약이 기간이 지났다거나 이런 것이 농촌에 가면 흔히 있습니다. 노인네들한테 팔 때 기간이 지난 약, 그런 것이 다 부정약품에 속합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그런데 의약품 불법유통이라는 건 유통상, 유통과정의 불법이란 얘기예요. 지금 얘기한 대로 예를 들어서 약효가 지난 걸 약국에서 보관하고 있다, 그것은 예를 들어서 제약회사면 제약회사 반품하면 언제든지 바꿔 주거든요.
(「그런데 그런 걸 안 하는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그런 게 반품하는 거고, 그런데 나는 뭐냐 하면 의약품 불법유통에 대한 그 관계를 담당하는 부서가 보건복지부란 말이에요.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거다 이거야. 그게 우리 도에서 관여할 수가 있느냐 이거야.
(「네, 그럴 수 있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우리가 보건소 통해서 할 수 있나?
(「네, 보건소를 통해서 단속이 되고 있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아, 보건소 통해서, 보건소 통해서 가능한 거죠?
(「네, 그건 지방자치단체 고유업무입니다, 단속업무가」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그래서 이런 거를 갖다가 우리가 보건소나 이런 데서 하면 모르지만 개인한테, 아무 것도 모르는 사람한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올라오라고 해서 그 사람한테 그것 해서 주면 이것이 오히려 문제가 야기될 수가 있다 이거야.
(「글쎄요, 저희가 이걸 만드는 취지는 단순히 의약품에만 한정… 여러 분야가 있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그 여러 분야인데 여기 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걸 하지 말고······.
○ 감사실장 장석인 그래서 이렇게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건 하나의 예시에 불과한 것이고 역시 우리 사회 각계에 만연하고 있는 어떤 부정과 비리를 우리 감사부서로 제보해 주시면 우리가 접근할 수 없는 현장의 생생한 비위정보를 접근해서 비리를 척결하는 그러한 수준에서 일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그런 정성을 들인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황교선 위원 그 다음에 또 뭐가 문제가 되냐면 이게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서 농촌에 계신 분이 이런 거나 하나 딱 하면 큰 감투나 쓴 걸로 알고 여기에 대해서 지역적으로 횡포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상당히 조심해야 되고.
○ 감사실장 장석인 네, 그런 것도 우려되는 바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 황교선 위원 이게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 거예요. 쉬운 게 아니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문제가 감사자문관이다 하지 말고 무슨 정보원이다 이렇게 하는 게 차라리 낫지 감사자문관이다 해 가지고 그 사람들로 해서 한다면 이것이 큰 뭔지 알고 사회적으로 하나의 물의를 일으키기 때문에 오히려 현정부가 비난의 대상이 될 수 있지 않는가 해서 내가 염려돼서 물어 보는 거예요.
○ 감사실장 장석인 그런 염려도······.
○ 황교선 위원 이게 그 사람들, 시골에 있는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큰 감투인지 알고 이걸 가지고 막 해 가지고 문제를, 오히려 동네에서 뭐라 그럽니까, 오히려 주민간에 갈등을 초래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예를 들어서 감사실장님이 이런 걸 맡았다고 칩시다. 그런데 그 동네 살면서 내가 감사관이다 하는데 내가 투서했다면 그 사람이 그 동네에서 살겠습니까? 공무원은 공무집행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만 민간인인 내가 만약 그런 것 있다고 해서 내가 투서하면 그 사람이 그 동네에서 어떻게 살겠습니까? 남의 입장도 생각해 줘야지. 이런 걸 가시적으로 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지.
○ 감사실장 장석인 네, 그런 부작용도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만 모든 일은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부작용이 하나도 없이 어떤 효과를 기대할 수는 없으리라고 보고.
○ 황교선 위원 아니, 하나도 없는 게 아니라 이게 크게 문제가 되고 오히려 이런 아이디어가 좋게 났는지 모르지만 내가 보기에는 이것이 오히려 현재 우리 도정에서 욕을 먹으면 우리 위원들까지 욕먹는다 이거야. 그래서 이것이 우리 위원한테 냈기 때문에, 이것이 위원들에 대한 문제가 된다 이거야. 아시겠어요? 이것 보고 받고 가만히 말 한 마디 안 하고 그냥 놔 두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방법이 바람직하지가 않다 이거야. 실제적으로 그 동네에서 내가 투서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투서인데, 말하자면 투서인데 투서해 가지고 거기서 어떻게, 아 이 사람이 황교선이가 여기 명예감사자문관인데 거기서 사건이 발생하면 "응, 황교선이가 그것 하는데 그것 했구나"하면 그 사람이 어떻게 거기서 살아요. 그것은 남을 괴롭히는 거고, 이 사람들한테 돈 줄 겁니까?
○ 감사실장 장석인 그거는 이제, 그런 걱정은 있습니다. 있는데.
○ 황교선 위원 아, 돈 줄 거예요 안 줄 거예요?
○ 감사실장 장석인 돈은 안 드립니다.
○ 황교선 위원 돈도 안 주고 그 사람 괴롭히고 있어… 사람을 지옥에 넣어 주는 것 아니야.
○ 감사실장 장석인 그래서 이것은 지금 대한민국의 헌법기관인 감사원에서도 명예감사관을 위촉해서 하고 있고.
○ 황교선 위원 그래서 여기 오늘 갔더니 며칠 있다가 사령장을 준다 그러는데 여기서 황교선 위원이 이걸 가지고 지적하더라, 이렇게 해 가지고 도지사한테 다시 얘기하세요. 이건 바람직한 방법이 아니야. 공무원이 하면 모르지만 그걸 갖다가 민간인한테 그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가평에 있는 사람을 고양군 사람이 가서 한다면 또 몰라. 어떻게 그 동네에 살면서 그 사람이 합니까?
○ 감사실장 장석인 글쎄 그것은 어떤 지역의 구역을 정해 준 것도 아니고, 하여튼 자기가 일상생활을 통해서 피부로 느끼는 것을, 느낀 위법사례를 신고정신에 의해서 좀 신고해야 되겠다 그런 양식에 맡기는 정도지 이것을 그렇게 꼭 문제점은 그런 대로.
○ 황교선 위원 하여튼 제가 얘기한 걸 도지사한테 꼭 전하라고.
○ 감사실장 장석인 네. 황 위원님 그런 말씀을······.
○ 황교선 위원 도지사한테 가서 이건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 하고 고양 출신 황교선 위원이 지적하더라 이렇게 전해 주세요. 지금 감사실장한테 답 받기는 바라지도 않고 도지사한테 그렇게 전하라고요.
○ 감사실장 장석인 알겠습니다.
○ 황교선 위원 그래 가지고 그 결과를 나한테, 도지사가 반응이 어떻게 나오더라 하는 걸 얘기해 주시라고. 알겠어요?
○ 감사실장 장석인 네.
○ 황교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광길 끝나셨습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가 본데, 이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실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장시간 열의를 갖고 감사에 임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감사시 지적해 주신 사항은 도민의 뜻이니만큼 이를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도정수행에 적극 반영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감사실에 대한 1995년도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할 것을 선언합니다.
(18시08분 감사종료)
○ 출석감사위원
이광길이재옥김도삼송치우정소앙한기태한기호문석군황교선민명기
○ 행정사무감사보조공무원
전문위원 유재봉지방행정주사보 최영환지방기능8등급 강석환
지방기능10등급 서호진
○ 출석공무원
ㆍ기획관리실
기획관리실장 남기명기획관 이상복통계전산담당관 김홍간
법무담당관 노승철
ㆍ감사실
감사실장 장석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