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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년도 건설교통위원회행정사무감사(1995.11.21.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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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년도 행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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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년도 행정사무감사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록

제1호

경기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 건설교통국


일시 1995년 11월 21일(화)

장소 건설교통위원회


(10시04분 감사개시)

○ 위원장 김동구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제36조, 동법시행령제16조 및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경기도건설교통국에 대한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99회 정기회중 건설교통위원회의 감사일정에 따라 건설교통국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고 있는 행정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지방의회의 의정활동과 '96년도 예산안 심사시 활용코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집행부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감사진행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먼저 지방자치법제36조제4항에 의거 출석요구한 증인에 대한 선서가 있은 다음에 건설교통국 간부소개와 주요업무현황을 보고받고 이어서 건설교통국 업무전반에 관한 질의와 답변의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관계부서장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 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게 됨으로써 먼저 선서를 하셔야 합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는 지방자치법시행령제17조의4제4항의 규정에 의거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의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박형식 건설교통국장.

○ 건설교통국장 박형식 네.

○ 위원장 김동구 원영선 방재기획담당관.

○ 방재기획담당관 원영선 네.

○ 위원장 김동구 김정진 지역계획과장.

○ 지역계획과장 김정진 네.

○ 위원장 김동구 김광삼 도로과장

(「해외출장중입니다」 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네. 최승대 치수과장.

○ 치수과장 최승대 네.

○ 위원장 김동구 연병의 교통기획과장.

○ 교통기획과장 연병의 네.

○ 위원장 김동구 오종국 교통행정과장.

○ 교통행정과장 오종국 네.

○ 위원장 김동구 감사위원 여러분,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11조제12항에 의거 증인으로 출석요구한 김광삼 도로과장이 유럽선진국의 자전거 도로시찰을 위해서 9일간의 일정으로 지난 18일에 출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지난 제98회 임시회가 끝나는 13일에 저희 건설교통위원회에 와서 구두로 해외시찰계획을 통보한 바는 있습니다만 김광삼 도로과장 불참사유에 대해서 건설국장 나오셔서 감사위원 여러분께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교통국장 박형식 건설교통국장 박형식입니다. 내무부 주관으로서 독일, 스위스 등 우리나라보다 더 선진화된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3개국의 도로유지관리 등 현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10월부터 계획된 내무부 주관으로 실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18일부터 26일까지 9일간 해외공무출장을 제가 허락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동구 그러면 지금 김광삼 도로과장의 직무를 누가 대행하고 있습니까?

○ 건설교통국장 박형식 시설1계장 조병돈 계장이 정식으로 명을 받아서 직무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동구 네, 알겠습니다. 증인불참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한 10분간만 할까요?

김영근 위원 그 문제를 포함해서 회의진행 방법이라든가 그런 것을 협의하기 위해서 시간을 20분에서 30분 정도로 늦춰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동구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10시 8분입니다. 10시 30분까지 감사 중지하는 것을 선포하겠습니다.

(10시08분 감사중지)

(10시31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동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조금전 김광삼 도로과장의 증인 불참석에 대한 협의과정에서 저희들이 매우 유감으로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첫째 지방자치 지원 부서인 내무부가 지방의회일정을 뻔히 알고 있으면서도 정기회일정을 앞두고 외국시찰계획을 세웠다는 내무부 처사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 한 가지 국장께 묻겠습니다. 도로과장 직무대행을 행정명령으로 조치가 돼 있습니까?

○ 건설교통국장 박형식 네.

○ 위원장 김동구 양해사항으로 하시고 감사를 계속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 증인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기 립)

다음은 선서요령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건설교통국장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오른손만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서를 감사반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교통국장 박형식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제1항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1995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제17조의4제5항과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5년 11월 21일 경기도건설교통국 건설교통국장 박형식.

○ 위원장 김동구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착 석)

그러면 박형식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인사와 아울러 간부를 소개해 주시고 건설교통국 소관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교통국장 박형식 건설교통국장 박형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동구 감사반장님과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위원님들을 모시고 건설교통행정에 대한 지도와 편달을 받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그동안 우리 건설교통행정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지속적인 지도와 성원을 아끼시지 않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올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도는 수도권에 위치하여 서울과 타지방의 여과완충지역이자 접적 지역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지역적 특성이 늘어나는 행정수요와 함께 많은 어려움이 뒤따르고 있으며 지역여건상 각종 제약과 규제가 많아 시책을 원활이 추진하는데 많은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 도가 전국민의 절반에 가까운 수도권 주민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켜 나가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국장 이하 전 직원은 건설교통행정을 추진함에 있어서 적극적이면서도 솔직한 자세로 도정시책추진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자부하면서 각자 맡은 직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많은 분야에서 부족하고 미진한 부분이 많을 것으로 생각되오니 위원님들의 높으신 경륜과 고견으로 아낌없는 지도와 충고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 건설교통국의 행정사무감사가 우리 도정 특히 건설교통행정이 한차원 높게 발전하는 소중한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하여는 깊이 명심하여 앞으로 도정업무수행에 적극 반영해 나갈 것을 다짐합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인사를 갈음하면서 건설교통국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원영선 방재기획담당관입니다.

(인 사)

김정진 지역계획과장입니다.

(인 사)

김광삼 도로과장은 해외출장중이기 때문에 조병돈 시설1계장이 직무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인 사)

최승대 치수과장입니다.

(인 사)

연병의 교통기획과장입니다.

(인 사)

오종국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홍하표 도로관리사업소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금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이미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 1페이지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도의회의정활동 이송사항 처리결과, 목표와 방침 그리고 금년도 주요업무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페이지 기구와 기능입니다. 저희 건설교통국 기구는 1실 5과 1사업소로서 정원은 행정·토목·기계 등 11개 직종에 279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각 실·과·소별 주요기능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금년도 저희 건설교통국의 예산규모는 총 3,972억원으로서 일반회계가 94.8%에 해당하는 3,767억원이며 의왕∼과천간 유료도로특별회계가 5.1%에 해당하는 205억원입니다. 주요사업내역은 도로교량사업에 41%인 1,621억원, 도로유지관리에 43%인 1,666억원, 치수하천사업에 12%인 474억원, 재해예방대책에 3%인 134억원, 그리고 교통안전시설과 경량전철 용역비로 31억원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본현황입니다. 우리 도는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 성장관리, 자연보전권역 등 3개 권역으로 국토이용관리법상 도시, 준도시, 농림, 준농림, 자연환경보전권역으로 구분되고 있으며 개발제한구역은 도전체면적의 13%나 됩니다. 도로는 88.9%를 포장 완료하였으며 하천은 525개소 중에 78%를 개수하였습니다. 자동차는 150만대로서 전국의 18%를 차지하고 있으며 주차장 확보율은 63%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의정활동 이송사항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 지적해 주신 사항은 총 18건으로서 이미 8건은 조치한 바 있고 추진 중인 10건에 대하여 보고올리겠습니다. 먼저 시정처리 요구사항은 7건으로서 사업용자동차불법행위 단속대책으로 계도활동강화와 운송사업자 자율준법운동 전개 그리고 지도단속을 강력히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자동차관리사업지도감독사항은 우리 도내 자동차관리사업체수는 매매업 등 3종에 606개 업체가 있습니다. 이들 업체에 지난 3월 자동차관리사업교육을 수립 통보하였고 위반업체에 대하여는 과징금처분 등 205개 업체에 295건을 행정조치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벽지노선 형질보상금확대지원방안으로 우리 도내 벽지노선은 64개 노선으로서 작년도에는 9개 시·군 33개 노선에 1억 2,800만원을 지원하였고 금년도에는 8개 시·군 20개 노선에 4,3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관계 법률개정에 따라서 금년도부터는 시·군에서 보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북부지역운수종사자 교육편의를 위한 운수연수원 운영개선방안 검토사항에 대하여는 한수이북지역 운수종사자들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의정부시 시민회관에서 운전자직무보수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정비업체 영업행위 양성화방안은 자동차 안전에 직접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내에서 확대할 수 있도록 건설교통부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또한 한국항공대학의 불법시설에 대한 향후처리 방안은 위법시설 31동중에 지금까지 13동을 자진철거하였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앞으로 학교증축허가분 완료후에 철거토록 추진 중에 있습니다. 도와 시·군의 교량점검을 전문용역기관에 의뢰토록 조치하라는 사항은 일선 기술직 공무원이 판단하기 어려운 교량정밀 안전진단은 전문용역기관에 의뢰하여 매 분기별 1회씩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건의사항 3건으로서 먼저 경정비업체 허가완화사항은 지난 2월 동 사안에 대하여 건설교통부에 건의하였고 전환적 의미에서 자연보전권역 인구격감에 따른 대책은 환경부주관하에 자연보전권역 타당성 용역조사가 마무리되어 동 용역결과를 토대로 관련 법령개정안을 마련 중에 있으므로 동 법령개정시 적극 반영토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지방도교량설치 기준이 DB-24 허용하중치상향조정사항은 도로의 구조 및 시설기준 등 도로표준시방서에 따라 설계하고 차량의 대형화 추세에 따라 교통량 등 도로여건을 감안 허용하중치를 상향 설계토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11페이지 건설교통국 기본방향은 우리 도 특성에 맞는 지역별 균형발전과 보전, 도민생활안정을 위한 교통난 해소에 목표를 두고 개발과 보전의 조화를 이루는 특성있는 지역개발, 장기교통체계 구축과 교통문화의 선진화, 체계적인 도로망 정비 등을 통한 수도권교통난완화 그리고 풍수해 등 재해발생시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한 사전계획 대피제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금년도 주요업무를 보고올리겠습니다. 먼저 16페이지 수도권정비계획 추진입니다. 수도권에 과도하게 밀집된 인구와 산업의 적정배치를 유도하고 수도권의 질서있는 정비와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작년도 1월 7일자로 수도권정비계획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기존의 5개 권역에서 과밀억제, 성장관리, 자연보전권역 등 3개 권역으로 조정되었고 법개정 이전에는 우리 도 자체종합개발계획수립이 배제되었으나 법개정 이후에는 건설교통부 수도권 기본계획과 연계하여 우리 도 자체계획의 수립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개별공장 신증설이 공업배치법으로 위임되어 개발여건은 다소 성숙되었습니다. 법개정 이후의 문제는 자연보전권역에서 상수원보호를 위한 재산권행사지장과 대단위 6만㎡ 이상 택지, 관광지······.

이성범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께서 아마 환자이신 것 같은데 앉아서 하실 수 있는 편의를 봐 드렸으면 하는데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시며는 어떨까 해서 의사진행발언을 했습니다.

○ 위원장 김동구 이 위원님 좋은 말씀이신데 저도 굉장히 걱정이 되는데 하시다가 불편하시면 얘기를 하십시오. 왜그러냐 하면 지금 앉아서 할 수 있는 좌석이 마련이 안돼서 발언대에 의지하시고 제가 보기에는 업무보고 양이 긴 시간이 필요치 않기 때문에 그냥 해 주십시오.

○ 건설교통국장 박형식 고맙습니다. 또한 개별공장신증설이 공업배치법으로 위임되어 개발여건은 다소 성숙되었습니다. 법개정 이후의 문제는 자연보전권역에서 상수원보호를 위한 재산권 행사지장과 대단위 6만㎡ 이상 택지, 관광지, 공업용지의 조성사업이 불가하여 해당 지역주민들의 불만이 있습니다. 그리고 종합대학, 교육대학신설금지로 우수 인력확보가 곤란한 실정입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 수도권정비세부추진계획 용역추진과 자연보전권역 타당성 용역조사를 실시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수도권정비세부추진계획용역결과에 따라 우리 도 자체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자연보전권역 타당성용역조사결과에 따라 수도권정비계획법령개정안을 마련해서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18페이지 토지이용의 효율적인 관리입니다 도내 국토이용관리법상 용도지역은 5개 지역이 1만 163㎢로서 준농림지역은 3만㎡ 미만의 규모에서는 개발이 가능합니다. 국토이용계획입안권은 1㎢ 미만은 시장·군수가 1㎢ 이상은 도지사가 입안하고 변경 결정권은 15만㎡미만은 시장·군수가 1㎢ 미만은 도지사가 1㎢ 이상은 건설교통부장관이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은 준농림지역 운영관리지침을 수립 시행함에 따라 우리 도에서는 지난 5월 토지이용의 합리적 운영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으로 준농림지역내 공장 신증설허용, 처리절차간소화 등 23건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설교통부에서는 우리 도의 의견을 대폭 수렴 지난 10월 준도시지역내 농어촌산업 지구신설 등 동 법령을 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준농림지역의 난개발을 억제하기 위하여 음식점이나 숙박시설의 설치제한을 위한 시·군조례로 제정토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도시화 예상지역에 대한 도시지역 또는 준도시지역으로 용도변경을 통한 계획적 개발을 추진토록 하는 등 효율적인 국토이용관리에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개발제한구역의 효율적인 관리,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방지와 도시주변의 자연환경보전 그리고 도시민의 쾌적한 생활환경확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관리체계는 건설교통부는 구역지정과 관계 법령을 관장하고 도와 시·군, 읍·면·동은 특별단속과 예방순찰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의 관리상 문제는 국가정책이면서 관리비는 지방자치 단체가 부담하고 있는 사항, 여러 번의 규제완화조치에도 불구하고 운영상의 문제점 등이 도출되고 있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지금까지의 추진상황으로는 관리비 지원방안, 주민복지시설 설치허용 등 2차에 걸쳐 건설교통부에 제도개선토록 건의한 바 있으며 지난 11월 11일자로 건설교통부에서는 개발제한구역 관리규정을 우리 도의 건의안을 토대로 개정한 바 있습니다. 저희들이 37건을 건의를 했는데 12건이 반영이 됐습니다. 그리고 불법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예방단속과 관계법 개정내용의 주민홍보, 담당공무원에 대한 직무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주민생활 불편사항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불법행위에 대한 예방단속을 강화함은 물론 특히 별장 호화주택 등 사회지탄시설에 대하여는 집중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수도권교통대책이 되겠습니다. 교통문제는 우리 도만의 문제가 아닌 서울, 인천과 함께 수도권교통대책의 일환으로 총체적, 종합적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우선 수도권 광역도로·전철 교통망 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92년도에 수도권의 종합교통망을 마련하였고 '93년도에 수도권광역교통체계를 위한 중·단기 집행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그 주요내용은 수도권격자형광역도로망을 구축하고 교통체증해소를 위한 병목 애로구간해소 그리고 수도권광역전철망을 구축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을 상주인구 10만이상 15개 시를 대상으로 20년의 장기계획과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매5년 중기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23페이지 그 주요내용은 도시내 도로개설 등 교통소통대책과 기존 교통시설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한 장기개선계획, 광역도로망과 간선도로망의 연계체계방안 등입니다. 또한 대중교통서비스개선을 위하여 택시의 고급화 추진, 버스이용편의제고를 위한 합리적인 노선조정 등이 되겠습니다. 주차장완화대책으로는 주차장정비 확충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주택가이면도로정비와 공영주차장의 유료화 확대방안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24페이지 체계적인 광역도로망정비 먼저 도로의 관리체계는 국도는 건설교통부장관, 지방도는 도지사, 시·군도와 농어촌도로는 시장·군수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도의 도로여건은 전국의 중심지이며 수도서울의 관문으로 통과교통량이 집중되고 있으며 5개 신도시개발 등 교통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서울 연결도로 위주로 발달돼서 시·군간 연결도로는 다소 취약하고 차량증가율에 비해 도로개설 등은 저조하여 도심지내 보조간선도로의 개발저조로 교통체증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지가상승으로 인한 토지보상금 가중 등 도비재원만으로는 도로개설이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우리 도의 도로망집행계획 수립내용을 보고드리면 수도권광역도로망으로 고속도로축은 격자형 5×5노선, 간선도로축은 격자형 6×6노선, 보조간선도로축은 각 방면 통합연결노선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연차별 투자계획은 내년부터 단기·중기·장기계획으로 구분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26페이지입니다. 지방도로 투자재원확보계획은 금년부터 '98년까지 총 7,221억원이 소요되나 약 801억원이 부족하여 부족재원은 국고지원과 지방비를 추가확보토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99년 이후 중·장기사업을 사업우선 순위에 따라 민자유치방안과 지방채 등을 발행하여 추진코자 합니다. 민자유치사업으로는 고속도로와 간선도로의 계획노선중에 사업의 시급성과 투자효과가 기대되는 노선을 선정하여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금년도 주요도로사업 추진현황은 총 244개소 273㎞에 4,071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세부사업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28페이지입니다. 수도권광역전철망구축지원입니다. 현재 건설중인 전철사업은 경인복복선, 일산선, 서울 7·8호선 등 4개 노선이며 기존 노선의 전철화 사업은 청량리∼용문간, 수원∼인천간 등 7개 노선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일산선, 서울8호선은 내년도 상반기 완공을 목표로 건축 등 부대공사 중에 있으며 경인복복선 서울 7호선은 '97년말 완공을 목표로 용지매수와 토목공사 중에 있습니다. 중앙선, 수인선 등 4개 노선은 '99년 완공을 목표로 용지매수와 실시 설계 중에 있고 경춘선, 교외선은 2001년 완공을 목표로 타당성 조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수도권전철망사업은 국가사업으로 철도청에서 시행중이나 재원조달이 미흡하여 철도사업재원을 대폭 투자하여 계획기간내에 완공될 수 있도록 건설교통부 등에 적극 건의 중에 있습니다.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량전철건설입니다. 먼저 하남 경량전철은 서울 강동역에서 하남시 신장지구를 거쳐서 서울 상일역까지 17.8㎞를 1, 2단계로 구분 건설할 계획입니다.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작년말에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금년 3월 민자유치대상사업으로 선정해서 현재 기본설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금년 12월 시설사업기본계획수립과 고시후에 내년 3월 사업자 선정 그리고 내년 7월 기본설계 완료 및 실시설계 등을 일정별로 추진해서 오는 2001년에 개통토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30페이지 의정부 경량전철입니다. 의정부 경량전철은 서울 도봉산역에서 의정부 송산동까지 12㎞를 2001년도에 개통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작년도 3월 타당성 조사를 완료하였고 금년 10월 건설교통부에 민자유치대상사업으로 선정토록 요구하였으며 현재 기본계획수립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는 오는 12월 기본계획수립을 완료하고 '97년 하반기부터 2000년까지 건설해서 오는 2001년에 개통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대중교통서비스개선입니다. 먼저 택시의 고급화 추진으로 단기적으로 모범택시, 일반택시의 이원화 체제를 유지하되 장기적으로는 2001년까지 모든 택시를 모범택시화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버스이용승객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기존 노선을 정비하고 직행, 심야좌석버스 벽지노선 운행 등 다양한 버스를 운행하며 농어촌 공영버스를 확대하고 서비스전용차선을 확대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주민교통편의를 위한 지도단속을 강화하고 자율적인 서비스 개선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32페이지 치수대책과 재해예방에 대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먼저 치수사업입니다. 우리 도는 하천정비기본계획을 '97년도까지 수립완료하고 하천개수사업은 수계별정비계획에 따라서 2015년을 완공목표로 연차별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있습니다. 작년도까지 하천정비기본계획수립률은 88%이고 하천개수사업은 78.6%입니다. 금년도에는 181㎞의 하천정비 기본계획수립과 32㎞의 하천개수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33페이지 풍·수해 등 재해예방대책입니다. 도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해 수해발생이 우려되는 재해위험지구 63개소를 지정 관리하고 있으며 침수방지용 배수펌프장 39개소를 상시 가동될 수 있도록 유지관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피해우려가 있는 도로나 교량 등 74개소의 대규모 공사장을 특별관리하고 있습니다.

34페이지 금년도 7, 8월중의 호우피해에 대한 복구계획입니다. 금년도 7, 8월 중에 우리 도에는 1,190.8㎜의 많은 비가 내려서 여주군 등 28개 시·군에서 인명피해 16명과 재산피해 406억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도에서는 도로, 교량 등 응급복구실시와 705세대 2,399명을 일시 대피구호조치하였고 방역소독과 예방접종 진료 등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이와 같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총 644억원을 투자하여 항구적인 복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피해농가에 대하여 생계비보조 등을 지급 조기에 자립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겨울철 설해 대책추진입니다. 신속한 제살작업으로 원활한 교통소통과 현장 행정지도를 통한 자율방재체제로 전환해 나가겠습니다. 설해대책 중점기간으로 오는 12월 1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105일간을 설정하였습니다. 설해방지사전조치사항으로 교통두절예상지구 지정관리 102개소, 제설장비와 제설자재를 비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동구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죠. 위원님들 계속해서 질의시간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일괄질의후 일괄답변을 듣는 순서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보충질의시에 필요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이렇게 진행을 할까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해 주시죠. 한동진 위원님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진 위원 먼저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건설교통국장님께서 입원 중에 나오신 것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 위원들이 요구자료를 내 드렸는데 아마 빨리 받아 본 사람들이 한 18일경 이 자료를 받아보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 2, 3일 가지고 검토하기에는 여러 가지 불충분한 이런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요구자료가 방대하고 또 여러 가지 업무에 바쁘셔서 시기가 좀 늦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을 해 주셔서 위원들이 충분히 자료를 보고 심도있게 질의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협조를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몇 가지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위원들이 내준 감사원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중 교통요구자료 9페이지를 보면 감사원 감사시 지방도사업편입용지보상금지급업무에 있어 도로사용기간이 20년 이상된 토지의 보상금 결정 및 지급한 것은 부당하므로라는 이러한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이러한 지적사항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해 주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는 지방도건설사업 추진대상지 선정관련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산업의 발달로 매년 차량통행량이 증가되고 또한 중대형화 추세로 인하여 각 시·군의 도로가 협소하여 확·포장 또는 신설요구가 많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도에서는 매년 일정규모의 예산을 도로망 확충에 투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에서 도로망 확충 및 신설 등 대상지를 결정할 때 기준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기를 바랍니다. 보충설명해서 말씀을 드리면 기준에 대한 투자효과와 현지 여건 등을 검토하여 판단한다고 할 경우 투자효과 및 현지여건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교통불편신고엽서 이용과 관련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시내·외버스와 영업용 택시에 비치되어 있는 교통이용불편신고엽서를 비치토록 되어 있으나 대부분의 대중교통시설에 신고엽서를 비치하지 않고 있으며 비치되었다 해도 홍보부족으로 이를 이용하는 사례가 극히 부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에 교통불편신고접수건수는 모두 몇 건이며 이를 유형별로 밝혀주시고 접수한 내용에 대한 조치사항과 전 주민이 활용할 수 있는 홍보대책을 답변바랍니다.

다음은 민선지사 취임후 활력과 매력이 넘치는 일등경기건설을 위해 15대 중점 정책, 50대 중점사업을 추진하면서 상·하수도, 도로 등 도시기반시설물에 대한 과학적 관리를 위해서 경기지리정보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구체적으로 무엇이며 기대되는 효과는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로사업의 설계변경사유와 타당성 여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에서 실시하고 있는 도로사업에 대하여 '95년 10월말 현재 10억원 이상 16개 사업장의 설계변경사업비를 검토해 본 결과 당초 도급액이 720억 2,700만원이었으나 10월말 현재 16.6%가 상향조정된 833억 4,300만원으로 변경 계약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설계변경이라는 것은 시공과정에서 당초 설계시 예측한 사항이 현지여건과 맞지 않을 경우 현지여건에 맞추어 시공하는 사유와 주민요구사항 등으로 설계변경이 발생되는 것은 이해할 수 있으나 특히 오산∼성남간 도로 확·포장공사는 변경률이 43%, 원당∼사우리 도로 확·포장공사는 29%, 원당사거리 지하차도 설치공사는 38%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설계변경률이 많다는 것은 당초 시공설계가 부실하게 잘못됨으로써 설계변경 사항이 많이 발생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설계변경증액률이 많은 오산∼성남, 원당∼사우리, 원당사거리 지하차도 공사에 대한 변경사유와 변경내용을 상세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지역의 교통체증해소 대책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우회도로개설사업중 부천시 경인국도 우회도로 건설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부천시는'93년 12월부터 중동신도시 입주가 시작되면서 현재는 100만을 바라보는 대도시로 변모하고 있음에도 서울과 인천을 연결하는 도로는 국도 6호선과 46호선 2개축밖에 없어 경인국도 2개 노선은 교통용량의 한계를 넘은지 오래되어 주차장을 방불케하고 있고 부천시 구간의 교통정체는 날로 심각해지고 있어 교통난이 심히 우려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이의 대책으로 부천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경인우회도로건설이 조속히 완공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추진계획에 대하여 소상히 밝혀주시고 아울러 우회도로 개설사업은 2,600억원이 소요되는 대단위사업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시에 투자하기가 부천시 재정으로는 어렵다고 판단되는데 도의 지원대책을 강구하여 개통년도를 앞당길 용의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자동차정비업소 지도점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최근 휘발유를 연로로사용하는 일반 승용차를 연료가 적게 LPG가스 충전식 차량으로 불법개조해서 운행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이에 대한 단속이 요구되며 이들 불법 변조차량들 대부분은 특정 충전소와 정비업소가 서로 연계되어 소개해 주고 있는 실정이라는 신문보도사항에 대해서 관내 정비업소와 충전소에 대한 지도단속점검시 불법개조차량을 적발한 실적이 있는지 여부와 앞으로의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몇 가지가 더 있습니다만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상 마치고 저에 대한 질의는 내일 아침시간에 답변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 김동구 한동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한 위원께서 아마 오후시간 일정으로 자리를 이석하기 때문에 한 위원님 답변은 내일 아침에 좀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거수로······, 박기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기춘 위원 남양주출신 박기춘 위원입니다. 먼저 평촌신도시와 서울 신림동간의 도로개설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평촌 신림동간 도로는 서울시와 이에 협의를 해서 확정된 것으로 이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가 관악로에 교통체증이 유발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유로 사업추진불가 통보가 나온 것으로 그렇게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이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당초에 서울시와 협의할 내용이 무엇이며 또 협의후에 경기도에서 추진했던 상황과 투자한 예산은 얼마인지 말씀해 주시고 또한 서울시에서 불가 통보한 내용은 어떠한 사유이며 앞으로의 대책은 무엇인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아까 증인께서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완화조치가 경기도에서 건의한 내용을 중심으로해서 37건을 건의했는데 12건이 완화됐다고 하는 말씀을 해 주신 걸로 보고 받았습니다. 지난 번에 그린벨트건에 대해서 몇 회 회의인지는 잘 기억이 안 납니다마는 당시에 건의한 내용중 거의 다가 완화될 걸로 건설부에서 거의다 수용해서 완화시켜줄 것으로 이렇게 보고한 것으로 저는 생생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단 몇%가 안되는 12건만 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다소 유감입니다마는 그린벨트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 내용 중에 지난 번에 집중적으로 제가 건의했던 같은 그린벨트지역인데 경계지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그린벨트 제정당시에 살고있던 사람이 경계지역에서 집은 그린벨트가 아니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유하고 있는 전반적인 농토는 그린벨트지역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린벨트 지역이 아닌 집에서 소를 사육하고 있어요. 수십마리씩, 100여두 이상씩, 이게 오염이 되니까 문제를 일으킬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자기 땅이 많은 그린벨트지역에 축사를 신축하고자 하는데 그린벨트지역이라 안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그린벨트에 살면 가능하거든 그게. 상당히 법의 형평에 어긋나는 사항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안 됐으면 왜 안됐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그린벨트를 수도권 주민들이 쾌적한 생활을 위해서 단속하는데 최선을 다 하신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언급을 하겠습니다. 지금 시·군에서 단속업무를 하고 있는, 청원 경찰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사람들이 단속업무 보조를 이유로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경향이 있어서 그 사람들이 인·허가 문제도 지금 담당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다음에 제가 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마는 그리고 오랫동안 청원경찰만 근무하는 관계로 해서 그 지역의 불법내용을 누구보다도 잘 파악하고 있어요. 그래서 민원처리를 악용하는 그런 물의를 빚고 있는 것을 저는 왕왕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청원경찰의 숫자는 몇 명이며 또 이들이 근무연수별로 구분해서 제수당을 포함한 1인당 월급이 얼마이며 단속은 전체회원에 대한 연간 소요되는 총 예산이 얼마인지를 답변해 주시고 또 사무실에서 업무보조를 위해 근무하고 있는 청원경찰을 시·군별로 밝혀주시는데 이들에게 단속업무만 전담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국장께서는 의견이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개발제한구역내 불법사항 장기미조치와 관련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내 불법단속을 도에서 연 4회를 하고 있고 중앙에서는 2번에 걸쳐서 정기적인 단속을 하고 있고 이외에 수시로 단속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속시에 지적되는 사안은 대부분 원상복귀하기 쉬운 경미한 사항으로 이게 바로 일반 서민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거예요. 서민이 주로 대상이 된다하는 얘기입니다. 답을 전으로 형질변경한 후에 건축자재용 또는 건설자재를 마구 적체해 놓은 기업형 불법사항 정도는 조치는 커녕 점점 면적이 커지고 있는데도 아무런 대책을 안 세우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을 파악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건설자재, 또는 건축자재를 야적하고 영업하는 불법사항은 모두 몇 개소이며 또 어느 시·군이 가장 많은지, 또한 근본적인 해결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그린벨트에 관한 문제는 그 정도로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고내용에 보게 되면 수도권정비계획에 관한 추진에 있어서 개발여건이 다소 성숙되고 있다 이런 몇 가지 5개 권역이 3개 권역으로 바뀜에 따라서 결론적으로 개발여건이 다소 성숙되고 있다하는 것에 대해서 저도 이해를 같이 합니다. 그러나 준농림지역은 준도시지역으로 변경함에 따른 문제점에 대해서 저는 질의합니다. 국토이용관리법과 시행령이 개정된 후에 준농림지역 내에서도 주택건설이 가능해지게 되자 도로와 상·하수도, 기타 도시기반과 교육시설 이런 복지시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농촌지역에, 특히 준농림지역에 아파트 등 공동주택이 마구잡이로 들어서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들 다니시다보면 많이 이해가 되시리라 믿습니다. 주택건설업자들이 서민의 주택보급이라는 그러한 명분을 내세워서 땅값이 싼 그런 농촌지역, 도시기반 시설이 아주 빈약한 그런 준농림지역을 골라서 공동주택을 대량 건설하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인구가 급증하면서도 주거 및 교육환경이 악화되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1개면에 학교도 없는 지역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도 공동주택만 기본적인 복지시설이라든지 이런 기반시설을 갖추지 않고 이런 것을 마구잡이로 해 주겠다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싶습니다. 따라서 준농림지를 준도시지역으로 변경한 면적은 총 얼마나 되며 변경이 많이 된 시·군별로 순서대로 이렇게 면적내용을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위에서 지적한 문제점에 대하여 향후 대책 및 개선방향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일괄식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문제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군에서 불법 주·정차 위반자에 대한 부과하는 과태료가 있습니다. 지방재정에 나름대로 상당히 보탬이 된다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감사자료에 나온 것에 의하여는 '94년도 과태료금액이 총 162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부과된 금액은 85억원뿐이 안돼요. 그래 납부율이 약 한 52% 정도 뿐이 안된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과태료 147억원을 부과했는데 징수액이 58억원뿐이 안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납부율이 40%뿐이 안된다 이런 얘기예요. 이게 해도 소용없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어떤 사람들이 납부를 안 하고 있는 건지, 또 어차피 법을 만들어서 이 부과를 하게 했으며는 철저하게 이를 납부토록 해야 되는데 이게 상당히 누적되고 있는 것에 대한 미징수 금액이 무려 165억원이나 된다 이런 얘기예요, 20개월 사이에. 20개월 사이에 미징수금액이 165억원이다 이런 말이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있으며 향후 계획은 어떠한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에 보며는 경찰이 불법 주·정차 단속을 했을 때는 가산금이 있다든지 벌점이 있어서 이게 납부가 잘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행정부에서 하는 것은 그런 부분이 조금 다소 미흡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징수된 자원이 어떤 곳으로 쓰여지는지, 지금 차량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것에 따라서 주차난이 상당히 심각한데 주차난 확보에 보탬이 되는 건지 하는 것에 대해서 답변을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아까 준농림지역에 관한 부분과 다소 흡사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지금 도시근교에 레미콘회사가 상당히 많이 신설되고 있습니다. 유감스럽게 제가 살고 있는 시만 해도 금년도만 해도 다섯 군데 이상이 레미콘회사가 신설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물론 지역에 공장이 들어서는 것도 좋겠지마는 여기에 따른 상당한 문제점이 있어요. 특히 저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만 한 가지만 지적한다면 유감스럽게도 이 차량의 차적이 우리 경기도 차량이 아니다라는 데 문제가 있어요. 특정 업체에 레미콘차가 100대 정도가 보유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도 이게 다 서울 차량이다 이거예요, 차적이. 이게 뭐냐 이거예요. 지금 세수에 조금도 보탬이 안되고 교통량만 늘고 도로파손되고 심지어 어린이들 사망까지 시키는 사고가 발생되는 경우를 저는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런 얘기예요. 이거 허가 사항에 이런 문제를 제기해서 개선할 수 있을 것 같은 충분한 상식이 가능한데 이게 지금 전혀 우리 지역 차적으로 되어 있는 차량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명확하게 증인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교통요금에 대해서 아까 대중교통서비스에 대해서 질을 높이시겠다고 보고를 하는둥 마는둥 한 건지는 몰라도 내용이 잘 안 들려서 모르겠습니다만 말씀해 주셨는데 구체적인 내용이 잘 안나와 있어요. 지금 국가에서 운영하는 철도라든지 사기업에서 운영하는 비행기, 시내버스 등 교통수단은 물론이고 대부분의 입장료까지도 학생들에게 30% 내지는 50%의 할인율을 적용하고 있어요. 그러나 유독 좌석버스만은 중·고등학생은 물론이고 심지어 국민학생까지도 어른과 똑같은 요금을 받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고 싶습니다. 또한 시내 버스를 인상할 경우에도 이 버스요금인상할 때도 어른요금 인상률만 기준으로 발표하면서 학생들에 대한 상대적으로 인상률이 훨씬 높아지기 때문에 요금격차가 점점 좁아져가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이로 인하여 학부모들의 부담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형편인데 이런 점에 대해서 국장께서 명확한 대책이 있다고 하면 대책, 왜 좌석버스는 유독 국민학생까지 할인 혜택을 적용하지 않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동구 박기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한상복 위원 질의해 주시죠.

한상복 위원 수원 출신 한상복 위원입니다. 먼저 본 위원은 타 위원들과 질의가 중복되지 않기 위해서 본 위원은 교통기획과, 교통행정과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먼저 교통문제 질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오늘 업무보고하신 4페이지를 볼 것 같으며는 건설교통국 정원을 보면 279명으로 국가직이 2명, 지방직이 27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건설교통국 소속 직원은 최소한의 행정직을 제외하고는 기술직으로 배치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토목직, 기계직 등 직렬별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결원이 있다면 그런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복수직렬에 행정직이 배치된 사례는 없는지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교통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경기도는 지역적 특성으로 인하여 전국 교통량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지역이며 신도시 건설 등 교통유발시설 집중개발로 인하여 교통체증이 심각해 지고 있습니다. 아까 보고말씀도 있었지만 지역간 연결도로 개설 및 건설은 이에 따르지 못하여 출·퇴근 시간과는 관계없이 교통체증이 심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통난 해소를 위한 도의 추진상황과 향후계획은 무엇인지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1페이지에서 말씀하신 모범택시 도입계획 수립추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현재 물량 위주의 택시공급체제로 택시가 대중교통수단화가 되면서 택시업체의 경영부실과 운전기사의 낮은 임금으로 불법영업행위는 물론 일부 부도덕한 운전자의 불법 행위 등으로 사회문제가 되고 있어 도에서는 택시본래의 기능인 고급교통수단으로서 모범택시제도를 도입하여 금년말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지금까지 추진상황과 모범택시제도를 도입함으로써 기존 택시업계와의 마찰 등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회사택시와 개인택시는 1,500대로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각 몇 대로 할 것이며 그 규정은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택시운전기사 처우개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자동차운수사업법상 일반 택시운송사업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50%를 경감하여 택시운전기사의 처우개선에 사용하도록 지난 7월에 열린 제176차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택시요금결정권의 시·도 이관과 함께 재정경제원과 건설교통부에 지침이 시달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아울러 우리 경기도에서는 어떻게 업무추진을 하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릴 것은 택시요금결정권의 시·도이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6·27선거를 통하여 본격적인 지방화시대가 개막되었습니다. 지방시대의 본질은 지방자치행정에 주민참여 확대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도의 각종 정책의 입안시 주민이 활발하게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인 보완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택시요금을 결정함에 있어서 행정관청주도의 일방적인 결정에서 벗어나 시민을 대표하는 단체와 유관단체의 참여가 필요하므로 택시요금을 결정하는 전담기구인 택시요금 심의위원회를 설치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되는데 증인의 견해는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동구 한상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양재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춘 위원 가평제2선거구 양재춘 위원입니다. 모든 행정을 수행하기 위해서 국장님 이하 간부 여러분들이 고생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짚고 넘어갈 것은 또 짚고 넘어가고 또 앞으로 개선될 거라든가 또 문제점 해결이라든가, 이것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서 고칠 것은 고치고 해야 된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가 수도권 교통대책 기구설립 추진사항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수도권의 교통난 완화를 위해서 수도권을 하나의 광역교통체제로 인식한 종합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종합조정통제기구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상세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에는 교통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국도라든가 지방도라든가 88% 전국에서 제일 많이 한 경기도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지금 보며는 불필요하게 커브선이라든가 이런 데 나열된 반사경 비슷한 이런 것을 많이 해 놓았는데 너무나 호화스럽게 해 놓은 곳이 있는가 하며는 해야 될 곳을 안한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교통사고가 유발이 되는 곳이 있고 사고 원인이 있습니다. 제가 어제 아침에 출근하다가도 바로 커브선 반사경이 없는 데서 티코와 쎄렉스가 서로 부딪쳐서 사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커브에 반사경설치 관계가 있으므로 해서 상대방에서 오는 이런 차량도 우리가 미리 볼 수 있어야 하는데 여기에 보면 교통종합대책을 강구한다고 했는데 실제 설계를 할 당시 그런 것은 거기에 들어가지 않는지 이런 것을 묻고 싶습니다. 예를 들면 설악에서 양평을 넘어가는 고개가 커브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형식적으로 한 개인가 두 개인가 있고 그 다음에는 없어서 주민들의 건의사항이 상당히 들어오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도선과 유선관리입니다. 우리 북한강변에 있어서 사실상 그것때문에 과거 어떤 군수도 직위해제됐고 문제를 늘 안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상 도선과 유선 대책이 지금 개인이 짚차에 고속배를 싣고 와서 그냥 타고서 싣고 가고 할 때 그 사고방지는 누가 할 것이냐, 책임은 누가 질 것인지 이런 관계가 상당히 우려돼서 나중에 급기야는 공무원이 다치게 되고 관리를 못했다는 그런 사례가 가평에서 여러 건이 있어 가지고 난리가 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도선관리 이것을 해야 되고 또 외부에서 돈이 많은 사람이 싣고 와서 여름에 탑니다. 수상스키 타고 하는데 이런 것은 좀 더 막든지 어떤 관리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행정공무원을 위해서도 좀더 챙겨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한 가지는 하천부지점용을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상 개인하천과 국가하천이 있어서 돈을 물고 또 개인하천은 사실상 내땅인데 돈을 받지 못하고 하는 것 폐도하천이라든가 이런 것은 사실상 직할하천은 보상을 받고 하는데 준용하천만은 도에서 돈이 없다는 것으로 해서 사실상 도민에게 엄청난 손해를 주고 개인의 재산침해가 되는 것은 장기적인 입장에서 계획을 세워가지고 이런 데의 민원해결을 해 주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서 이것도 자료를 뽑아가지고 얼마만큼의 돈이 드는지 하는 것을 자료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개발제한구역 단속요원을 동근무요원으로 대체할 용의가 없는지 묻겠습니다. 아까 우리 박 위원과 비슷한 얘기입니다. 사실상 산화방지, 또는 하천감시원 해서 청원경찰을 많이 뽑았는데 사실상 거기에 대처하지 않고 업무를 주어 가지고 사무보조역할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1월 1일부터 지방행정기관을 비롯한 국가기관에서 군복무를 대신한 근무를 해서 동근무요원으로 상수원보호감시, 하천감시, 산림감시 10개 분야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데 개발제한구역 감시요원으로 활용하지 않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그 계획이 있는지 답변을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다음에는 수도권정비계획추진입니다. 사실상 수도권정비계획에 준해서 많은 피해를 보고 경기도가 막상 손해를 보는 그러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수도권정비법을 개정하여서 운영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94년 1월 7일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법개정에 대해서 경기도에서는 지역주민들의 불이익이 있는지 없는지 이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도 똑같은 얘기가 되는데 정비계획법 보고서에 의하면 수도권정비세부추진계획용역을 국토개발연구원에서 '94년 12월에 의뢰해서 금년 8월에 중간보고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간보고의 주요내용이 무엇인지 그것도 말씀해 주시고요. 다음에는 토지이용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토지이용에 관한 건인데 토지이용의 합리적 운영을 위해서 제도개선 23건을 건설교통부에서 지난 5월 23일 건의했다고 하는데 지금까지 반영된 결과를 좀 더 상세하게 알았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는 가평군 해당이 되는데 가평군 남이섬위에 중곡섬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아마 경기도에서 장래를 위해서 기본구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5대 중점정책을 펴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 속의 하나로 들어가고 있는데 기대효과를 얼만큼해서 하는지 사실상 남이섬은 강원도로 뺏겼고 그래서 손님이 와도 우리의 수입은 하나도 없고 쓰레기만 치우는 그런 결과가 왔기 때문에 그러면 중곡섬을 개발을 추진하는데 얼마만큼의 효과가 있는지 그것도 해서 앞으로 중점적으로 추진을 해 주는 방향으로 이끌었으면 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개발제한구역관리규정을 아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중복된 것이기 때문에 제가 이것은 말씀을 안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도로라든가 건설확·포장이라든가 이런 것을 했을 때 제가 가평군 의원으로서 느낀 것은 사실상 한수이북엔 여러 가지 제한조건에 묶여서 발전이 안되는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업의 계획서를 보며는 오히려 도로관리라든가 도로 개설한다든가 이런 관계가 사실상 상당히 뒤지고 있다 그런데 도지사님은 한수이북에 대해서 자립도가 약한 이런 데는 20% 이상을 더 투자를 해서 앞으로 발전을 형평을 맞추겠다하는 의지를 신문지상에 냈는데 이것은 형식상으로 낸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실·국에 해서 한 것인지 나누어 먹기식으로 하고 또 어느 정도의 여기 다 시·군에서 오신 의원입니다만 사실상 자립도가 약한 이런 데는 할애를 해서 아직도 비포장해서 다닐 수 없는 그러한 지역에는 그런 배려를 할 수 있는 이것이 앞으로 돼야 형평성 있는, 한수이북에 돼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엊그제 얘기가 나왔습니다. 7개 시·군에 사실상 상수도보호때문에 집하나 제대로 못짓고 하는 관계가 현재 있습니다. 앞으로 건설교통국장을 비롯한 실무요원은 더욱 더 거기에 대한 힘을 경주해 주시고 많은 배려를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동구 양재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현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현수 위원 장현수 위원입니다. 지금 양재춘 위원님 질의와 중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상세하게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자연보전권역내에 추진상황을 아까 국장님께서 보고를 하셨습니다. 물론 한국종합기술개발공사에 251억원이라는 돈을 주어서 용역을 주었다고 그러시는데 물론 거기에 부담이 경기도가 50%인 125억원을 투자했다고 말씀하셨고 그 추진계획을 보면 권역의 합리적인 지정, 일정부분 개선방안제시, 휴양시설 허용방안, 위락시설개선여건마련, 국가차원에서 지원방안 이러한 것을 추진한다고 그러셨는데 이 하나하나에 대한 예를 들어서 지역의 합리적인 지정이라고, 예를 들어서 자연보전권역의 지정이 제대로 됐느냐 안됐느냐에 대한 합리적인 방안을 강구했을 겁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한 도가 지금 용역을 주고 있는 한국종합기술개발공사에 제시한 내용과 또 경기도가 환경부나 건설교통부 또는 서울시와 합동으로 경기도내에 지정돼 있는 이 지역의 합리적인 방안을 제시한 예를 들어서 개선방안은 무엇무엇을 제시했고 휴양시설허용방안에 대해서는 현재 6만㎡밖에 휴양시설을 개발못하게 돼 있는데 몇 ㎢까지 할 수 있게 허용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는지 예를 들어서, 또는 위락시설이나 개발여건은 어떠한 방안으로 개발할 수 있게끔 제시했는지 그 내용을 하나하나 소명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이 현재 추진중이기 때문에 보안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대외비라도 저희한테 제출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또 경기도가 125억원이라는 막대한 돈을 투자해서 용역을 준 것이니만큼 그 돈이 용역한데서 적정하게 쓰고 그 사람들이 경기도에 우리가 요구하는 사항이 수도권정비계획법을 개정하는, 이번 국회에 제출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과연 저희 안성군 같은 예를 들면 상수도보호구역내 팔당댐으로부터 약 128㎞의 수계권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랬을 때 외국의 예로 봤을 때에 과연 그런 데까지 자연보전권역으로 지정이 돼야 되는지 그렇다며는 합리적인 지정이 잘 안된 것은 해제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했는지 또는 그러한 방법을 경기도가 하나하나 추진하고 있는 사항 모두를 오늘 못하니까 내일까지 추진하고 있는 그 사항을 제시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준농림지역에의 농촌 경제가 엄청 문제가 있습니다. 어저께 텔레비젼 9시 뉴스를 보니까 국회에서 농촌지역의 토지매매관계를 도시인도 30일 이상 거주하거나 또는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며는 매매할 수 있다라고 해서 법이 개정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그런데 지금 농촌지역에 준농림지역이 음식점이나 숙박시설 설치를 제한하도록 시·군조례를 개정하라고 지시를 했다고 그러시는데 물론 퇴폐적으로나 여러 가지 사회질서상 농촌지역에 이러한 숙박시설이나 이런 게 많이 투입이 되며는 농촌주민들의 정서상 문제는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지금 도·농이 사실상 어디가 농촌이고 도시라는 것은 산과 들이 있는 것밖에 틀림이 없고 지금 전국이 1일 생활권내에 들어가 있는데 과연 농촌지역만 이런 것을 제재해서 그렇지 않아도 농민들이 많은 경제적인 압박을 받고 있고 도시로 편중되고 있는 시점인데 농촌의 모든 경제활성화라든가 또 지역주민들이 갖고 있는 토지의 지가상승이라든가 여러 가지 봤을 때는 이런 것을 개선을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런 것이 오히려 농촌지역에도 많이 들어오고 거기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국장님의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동구 장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손정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정문 위원 성남출신 손정문입니다. 먼저 자동차 불법행위 근절대책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동차불법근절대책은 매년 나오는 말입니다. 개형, 도중하차, 정류장, 무단주·정차, 교통불편행위와 승차거부, 부당요금징수, 호객합승 등 부당행위, 정비불량, 안내방송 등 서비스부실행위 등이 있습니다. 매년 버스운임 및 택시요금을 올릴 때는 앵무새처럼 나오는 말입니다. 여기에도 똑같은 말이 들어있습니다. 국장께 우선 이 자료를 추가로 요구하겠습니다. '91년 이후 자동차불법행위근절과 교통중고버스대책에 대한 업무보고 사항이 있으면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택시나 버스를 이용하는 주민들이 매년 느끼는 불안사항이 매년 업무보고내용에 그대로 들어있다는 것이 개선이 하나도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해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항에 대해 국장께서는 매년 반복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할 의향은 없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국토이용계획변경 업무보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업무보고에서 보면 토지이용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국토이용계획변경결정권이 15만㎢ 미만은 시장·군수, 1㎢ 미만은 도지사에게 있다고 돼 있는데 '95년에도 시장·군수 및 도지사가 처리한 건수는 몇 건이며 변경결정시에 건설교통부장관이 별도의 지시같은 것은 받지 않고 하는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택지개발사업교통영향평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공통자료요구로 10페이지를 보면 내무부 종합감사시 택지개발사업에 대한 교통영향 평가시 중동택지 및 전체에 대한 용적을 세대수 형평 주차세대수를 포함하여 택지개발사업과 동시에 교통영향평가심의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적이 있는 바 이에 대해 도에서는 교통영향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동시에 평가심의를 신청하도록 계속적으로 적극 권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는데 이와 관련하여 도내 택지개발사업현장과 이에 대한 추진실적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도로건설공사의 서울시와 협의한 사항을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기도는 지역적 특성과 서울시와 협의해야 할 사안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과천∼우면산 연결도로공사와 평촌∼신림간 도로개설은 서울시의 일방적인 협의사항 미이행으로 인하여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국장께서는 상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도의 대책까지도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동구 손정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네, 엄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종섭 위원 국장님 불편하신데 앉아서 경청하시지요. 앉으세요. 다소 중복되는 점도 있고 실제 주민이 느끼는 실생활에 대해서 참고사항으로 강력하게 건의드리는 바입니다. 이 그린벨트에 사는 주민도 분명히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그린벨트라는 군사문화 악법이 탁상에서 긋는 금에 의해서 한정되고 제한된 속박받고 재산의 권리 한번 행사 못하고 이런 지역에서 사는 사람들에게 그린벨트 단속원의 자질을 어디까지 기준을 두고 뽑았는지 이 사람들이 공무원인지 그렇지 않으면 촉탁 공무수행을 하는 사람들인지 이런 말씀을 왜 드리게 됐느냐 하며는 이 사람들이 그 지역에 순회하고 감독차원에서 자질이 문제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도에서나 시·군에서 그린벨트 한계선을 홍보계도가 미숙하여 정말 주민이 살 때 어디까지가 법규에 걸리는지 이 차원을 자세히 몰라서 행위를 벌이고 나면 거기에 제한, 제재규칙을 받아 검찰청에 80%의 그린벨트 주민들이 끌려가고 있습니다. 악순환이 계속 고소고발 벌금내고 전과자 아닌 사람이 몇 사람에 불과할 정도로 악순환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인과관계도 우선 늘 다니다보면 어떻게 해서 서울 사람들이 그린벨트내에서도 어떤 사업을 하고자 하면 아까도 대략 여러분이 말씀을 하셨는데 건축물을 짓기 위한 판넬이라든가 이런 게 몇 천평씩 점령을 하고 쌓여져 있는 것은 우물쭈물 밀려나가고 정말 주민이 창고 하나라도 조금 늘려볼까하고 시작을 했다하면 무조건 고발대상이 돼서 검찰에 불려갑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느냐 내용적으로 보며는 심지어는 주민들의 말에 의하면 도나 국가감사가 있을 때는 그 사람들하고 연계가 된 사람은 그 위치를 피해나간 답니다. 그리고 자기들하고 인과관계나 모든 게 맺어지지 않는 데는 끌고가서 고소고발이 되고 그래서 그 단속반 자질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재산에도 불이익을 받고 정말 제약속에서만 살아가는 우리의 주민입니다. 그러면 생활이나마 좀 편리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여기에 대한 도차원에서라도 다른 시·군보다 별도 차원에서라도 생활권을 더 향상시키기 위한 별도 대책이라도 강구하고 있는지 이점에 대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그리고 더욱더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요. 정말 주민들을 홍보책자라도 만들든지 신문에라도 계속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서 어디까지 단속 범위인지 이 범위를 확실이 주민이 정말 접할 수 있도록 이 점에 대해서 확실하게 해 주시고 또 그린벨트에다가 상수원보호지역 여러 가지로 사람이 살아갈 수 없는 제도속에 묶인 그 지역을 별도 차원이라도 생각하고 있는지 이점에 대해서 질의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동구 엄종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임성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성균 위원 광주 제1선거구의 임성균입니다. 제가 우리 관내 주변의 마을버스운행실태를 알기 위해서 몇 지역을 돌아다녀보니까 참 본 위원이 파악하는 바로 대부분의 차량이 노후화 돼 가지고 문을 안닫고 다니는 형국으로 운행되고 있으며 차량내부구조를 변경하여 좌우측 중간좌석까지 두 개 좌석씩 철거해가지고 운행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 안전사고가 빈발하고 있으며 보험도 가입하지 않고 있어 사고발생시 특히 개인영세업자들이 운행하는 새마을버스 노선에서 발생한 사고피해자들에 대해서 보상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주민들의 원성이 자자한데 이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남시 관내 노선인 샘재마을 버스에서는 이러한 안전사고로 중간좌석에 타고 있던 주민이 6주의 피해를 입고도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는가하면 그런 전례가 많았음에도 버젓이 운행하고 있으며 감독관청에서는 파악조차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새마을버스가 주민편의를 위해 운행되는 것이 아니라 주민안전에 위해를 가하기 위해 무기로 전락되고 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인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며 관내 새마을버스 운행실태에 대해서 첫째 자치단체보조여부, 보험가입여부, 차량구조변경여부, 차량을 수시 점검하여 상태를 파악하고 있는지 이런 것을 자세히 조사해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일 낙후된 지역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만 말씀을 드리는 것 같은데 개발제한구역의 효율적인 관리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도시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는 개발제한구역내의 별장, 호화주택, 대형음식점 등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기도내의 개발제한구역내의 별장, 호화주택, 대형음식점의 현황과 동건축물의 연도별 신축 및 증·개축현황을 시·군별로 구분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개발제한구역의 효율적인 관리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도시민의 쾌적한 생활환경확보를 위해 개발제한구역 관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에서 규제가 풀린 현황을 말씀해 주시고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을 위한 지원 내용이 있는지도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관내 일반버스노선 운행 실태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정기적인 정기점검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지 노후화된 차량들이 버스비는 광주서 성남간 600원입니다. 1,000원권이나 5,000원권을 넣어도 거스름돈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항의가 빗발치는데도 이에 대한 개선방안은 없는지 이 차량정비 상태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과 지도감독을 하고 있는지 알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동구 임성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이윤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종 위원 오산 출신 이윤종 위원입니다. 재해대책본부 운영에 있어 평소 유사시를 대비해서 금년도에 도본청에서 실시한 훈련내용이 있다면 몇 회 실시하였으며 관계공무원이 도본청에 몇 분내에 소집되어야 하며 문서보관은 어떠한 절차에 의하여 안전하게 보관되는지와 비밀취급문서는 어떻게 안전하게 보관되는지와 장비현황은 어떻게 보관되며 어떠한 절차에 의해 지급되는지 자세히 답변바라며 건설교통국의 주요업무분담내용을 보면 방재기획담당관실 업무와 치수과 업무는 동질성으로 보아 통합하여 수행함이 효율적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되는데 국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금년도 수해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금년 7월부터 8월까지 도내에 폭우가 내려 이로 인한 인명과 재산상의 많은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 여주지역의 경우에는 남한강의 수위상승 등으로 인하여 타 지역보다 더 많은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한강 수위상승으로 인한 여주지역 피해상황과 항구적인 피해 방지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하천정비사업에 있어 원활한 유수소통을 위하여 하천의 자금성 같은 지역을 먼저 골재채취를 하여야 하는데 작업과정이 어려워서인지 업자편에서 허가를 내주는 것인지 또는 관계공무원이 무지해서 시행을 하는 것인지 이로 인한 수해피해가 많은 것은 지역주민만 피해를 봐야만 하고 집행부는 책임이 없고 피해가 있다면 막대한 세금만 손실해야 되는 것인지 이러한 안일한 업무만 시행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특히 시·군간의 경계지역부근 하천정비사업이 부진한 이유는 무엇인지를 묻겠습니다.

또한 건설업체 위반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건설업체중 상습적인 위반업체가 없다고 하였는데 그러면 위반업체 지도단속 실적을 말씀해 주시고 그 근거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위반업체 단속내용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전문건설업 지도단속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전문건설업체에 대한 지도단속 및 위법사항 조치결과를 보면 총 794개 업체를 점검한 결과 165개 업체에 299개 유형으로 지적되었습니다. 그중 시정명령 등 기타로 조치한 것이 265건이 있는데 이에 대하여 시정을 했는지 최종 확인한 사실이 있는지를 말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공사의 하도급 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각종 공사에 있어서 시공업체는 적정이윤을 계산해서 계약체결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공사를 하도급 줌으로 인해 공사가 부실하도록 만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관련해 관내 도에서 발주한 도로공사중 공사별 하도급 현황을 말씀해 주시고 이에 대한 건설교통국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4년 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업무보고서 8페이지 '9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중 사업용 자동차 불법행위 단속에 대한 집행부의 처리결과를 보면 상세한 처리결과가 없이 불법행위 조절대책 추진으로 계도활동강화, 운송사업 자율준비운동전개, 지도단속 강력추진 등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자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동구 이윤종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장기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만 위원 국장께서 업무보고를 하는 업무보고서를 보며는 하천개수율이 78.6%라고 했는데 하천정비후 고수부지를 어떻게 이용하고 있는지 그 현황을 알려주시고 미정비된 하천의 경우 왜 미정비되고 있는지 주된 이유를 알려주시기 바라고 또한 기정비된 하천과 미정비된 하천의 우선 순위는 과연 적정한지 조사를 하셨는지 그 조사 여부를 타당성있게 알려주시기 바라고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해서 요구한 자료에 보면 하천관련 소송건이 12건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는데 사건별로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심지 차량소통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중·장기 계획을 세우고 계시다고 했는데 '90년 이후 전국 도로상에서 낭비되고 있는 국가적 손실은 얼마나 되고 이중에서 수도권에서 발생하는 도로혼잡 비용은 전체의 얼마가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전체 GNP와의 대비는 몇%인지 그리고 이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에서 국토개발연구원에 의뢰해서 경기지역의 도로망 중·단기 집행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장기적인 안목에서 중·장기 소통정책의 강구와 경기지역의 전면적인 도시화에 대비한 격자형 광역 간선 교통망을 구축하고 통일후를 전제로 하는 교통계획 수립 등으로 알고 있으나 본 계획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예산이 투자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경기도에서는 과연 부족한 예산에 대하여 민자를 유치하여 시행할 용의가 있는지, 민자유치 계획이 있으면 그간의 추진상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간선도로를 주차장으로 각 시·군에서 많이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선도로를 주차장으로 이용하다보니까 차량통행은 물론이고 사람들 다니기에도 불편할 뿐더러 갑자기 화재나 기타 불발사고가 날 경우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고 영통지구에 택지를 개발하셨는데 택지를 개발할 때는 환경영향평가라든지, 교통영향평가는 조사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이제 세계 경제10위권에 들어가는 나라이니만큼 거기에 상응하는 여러 가지 영향평가를 조사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할 때 스카이라인이 적용되고 있는지 그 여부를 알려주시고 영통지구 교통영향 평가서와 영통지구 택지개발로 예상되는 인구증가와 이에 따른 예상차량증가를 현재의 교통량과 대비해서 교통대책을 설명하여 주시고 교차로 운행방안을 보내주신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나오는 그림표대로 중앙 남측 주진입로 순으로 자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국도 42호선과 접하는 부분의 교차로 교통대책이 미흡하다고 생각하는데 신호체계 등 대책을 자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외 공공시설을 이제 주차장으로 이용하고 있는데 지금 경기도에서 하고 있는 공공시설의 주차장 이용현황은 도청이나 시·군청, 보건소, 복지회관 등 내무부 소관 관공서가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기타 학교운동장이나, 교육청, 타 기관 즉 농협이나 등기소, 산림조합, 교회 등에 협조를 요청해서 주차장으로 이용을 해야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고 야간이면도로 주차로 화재 및 기타 위험 돌발사고시 이를 해결할 수 있는 해소대책을 적극 강구하고 계신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엄종섭 위원님도 지적을 했지만 그린벨트내에 단속건수가 706건에 20만 8,547㎡로 되어 있는데 사실 이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은 어떤 의미에서 생계수단을 이용하는 어려운 사람들, 그 사람들을 단속하는 것뿐이 안됩니다. 사실 중요한 것은 공공기관이나 적법한 절차를 밟아서 개발된 그린벨트를 억제 해야 된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제가 우리 건설교통국 소관이 아닌 자료를 하나 요청했었는데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바대로 내무부 공무원연수원이라는 게 있죠? 수원시 파장동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 식당을 개축을 하면서 이게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식당을 개축하면서 무려 9,000여평이나 되는 그린벨트를 훼손하면서 지었습니다. 사실 식당은 지금 제가 그 현장을 가봤는데 기존 식당 2층에 지어도 충분한 것을 단지 바깥으로 그린벨트를 훼손하면서 식당을 짓기 위해서 9,000㎡ 정도를 훼손한 겁니다. 파장동 169-3이 1만 1,504㎡이고 167번지가 산, 산입니다. 1만 8,347㎡해서 도합 약 9,000평이 좀 넘는데 이 그린벨트라는 것을 일본이나 다른 선진국에서도 시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우리나라에서만 시행하고 있는 아주 좋은 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를 보전하기 위해서는 공무원들이 어떤 결연한 자세가 필요한데 우리 경기도의회에서는 그린벨트를 보전하기 위해서 어떠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그 대책을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내주신 자료에 마을버스 운행현황에 대한 것은 있는데 지원내역은 없습니다. 지금 마을버스 운행에 어떻게 지원하고 있는지 자세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동구 장기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영근 위원님 먼저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근 위원 김영근 위원입니다. 아까 질의에 앞서서 한동진 위원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자료의 목록을 요구받아서 지난 10월 28일에 저희들은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측에서는 11월 8일까지 인쇄해서 주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발간국의 모든 전체위원의 행정사무감사자료가 전부 올린다는 이유로 11월 15일에서야 비로소 기본자료만 도착을 했습니다. 누락된 자료는 11월 19일, 20일 양일에 걸쳐서 도착을 했습니다. 아주 방대하기 짝이 없고 어제 보신 자료에 나와있는 설계도가 엄청나게 부피가 큽니다. 그것은 제가 어떤 전문적인 지식이 있어서 그것을 보려고 그랬던 것이 아니라 거기에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전문가하고 상의해서 문제점을 발취해서 도민들에게 알려드리기 위해서 제가 요구했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한 자료가 몇 가지가 아주 늦게 도착을 했습니다. 제출된 자료를 잠깐 보기로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요구한 부천 경인우회도로, 고양시 국도 39호선, 의정부 국도 3호 실시설계도와 우회도로 설계도 등이 굉장히 방대했는데 충분한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검토한 시간을 주지 않기 위해서 감사 하루이틀 전에 제출한 것인지 이것 무슨 재주로 다 검토하겠습니까? 이래서 실질적인 감사가 제대로 시행되겠습니까? 또한 제출하신 자료를 보면 우회도로공사 업체별 입찰내역서에 중요한 사항이 있는데 여기 와서 한 번 확인 좀 해보십시오. 이거 어느 부서에서 했습니까? 이거 제출할 때 검토도 안하고 합니까? 이거 읽어보세요. 자, 여기서부터 제출하신 자료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어느어느 업체입니까? 읽으실 수 있겠습니까?

(「안보여」하는 위원 있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자료가. 한 페이지도 아니고 두 페이지 또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누락한 것은 물론이고 이런 식으로 불성실하게 자료제출을 해놓고 행정사무감사를 받는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거 적어오세요.

(「당장 가져가서 다시 해오라 그래」하는 위원 있음)

이런 것 하나만 보더라도 누락된 자료가 있음은 물론이고 아주 불성실하기 짝이 없습니다. 집행부측에서는 울며 겨자먹는 식으로 마지못해 윗분들 눈치보면서 행정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그런 행정은 그만 하시고 앞으로 소신껏 당당하게 집행부 견해를 밝히시고 개혁행정에 앞장서 주실 것을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업무보고서 7페이지에 보면 주차장 확보율이 63%라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계산을 할 것인지 자세히 좀 설명을 해 주시고 또 주차장 요금 징수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요즘 시내에는 도로변이고 공터고 요금을 징수치 않는 곳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차장마다 주차료가 각기 다르고 30분 간격으로 주차요금을 징수할 경우 1분만 넘어도 30분 경과요금으로 받고 있는데 이는 모순이라고 생각합니다. 차후에 합리적인 주차요금 징수방안은 없는지, 현재 주차료 징수 근거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또한 향후 날로 늘어나는 차량증가 추세에 따라 부족한 주차공간을 확보하고 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면도로 실태조사를 하고 건설교통부가 주차장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따라서 불합리한 이면도로 도색과 개인무단도색에 대한 정비를 거쳐 이면도로 현황 및 주차장의 라인선정작업을 실시해서 그 조사자료를 토대로 해서 주차장의 위치와 주차면수를 결정, 각 유관기관 협의를 통해 최종 확정실시해야 된다고 보는데 도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향후 어떠한 계획과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아울러 도에서 파악한 주차장수가 9만 2,278개소에 94만 4,446면으로 나와있고 주차장 확보율이 63%인데 차량급증에 따른 폭발적인 주차수요에 대처하기 위해 주차시설에 대한 공급목표를 연차별로 설정해야 된다고 보는데 노상주차장, 노외주차장, 건설물부설주차장 등에 대해서 시·군별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늘려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94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두 번째 자동차관리사업체 지도감독권에 보면 250개 업체에 295건의 지적사항이 있었는데 그중 과징금 처분이 52건, 개선경고 243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과징금이 얼마나 부과되었는지와 이에 따른 징수실적을 말씀해 주시고 개선 및 경고 243건중 개선건이 몇 건이며 그 내용 및 업체의 최종 개선결과를 말씀해 주시고 또한 세번째 벽지노선 손실 보상금 확대지원방안에 대한 처리결과가 있습니다. 총 64개 노선 44.3㎞에 193개 마을 4만 5,000명의 주민들이 혜택을 받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동 노선을 운행하는 업체가 손해를 입었을 경우 지원방안이 무엇인지와 벽지노선을 운행하는 업체의 선정기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묻겠습니다.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중 상습침수지역현황 및 대책이 있습니다. 개별요구자료 374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이 자료를 보면 8개 시·군에 18개소로 나와 있습니다. 매년 호우시마다 만성적 침수지역인 광명 목감천면 2,000세대가 거주하는 삼각주마을이 누락되었는데 이 지역은 경기도와 서울시가 수도권행정협의회를 통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대통령 공약사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상당히 피해를 보았는데 이 지역이 업무착오로 누락된 것인지 침수현황에서 누락된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 '87년 이후 상습침수피해 현황을 연도별로 밝혀주시고 이주대책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주시까지 침수방지대책은 무엇인지 소상히 말씀해 주시고 또한 이와 관련한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94년 이후 부실공사적발내용 및 조치결과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정부에서는 '94년을 부실공사추방 원년의 해로 정해서 부실공사가 없도록 노력한다고 공사장마다 요란하게 구호만 내걸고 안전진단을 소홀히 한 결과 성수대교 붕괴, 삼풍백화점 붕괴 등 엄청난 인명과 재산을 앗아간 대형사고가 발생했는데 본 자료에 의하면 부실공사로 지적되어 적발된 것이 총 26건으로 나와있습니다. 도에서는 부실공사로 지적된 공사에 대해서 시공사로 하여금 복구토록 지시만 하고 부실공사를 한 건설업체에 대해서는 왜 제재를 하지 않았는지 제재하지 않은 사유와 만약 제재사항이 있었다면 조치내역을 밝혀주시고 부실공사시 관련법규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답변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공공공사 발주중 설계변경 내용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22건 설계변경시 증액된 총금액을 밝혀주시고 발주된 전체공사 금액중 설계변경에 따른 금액비율은 얼마나 차지하고 있는지 또한 발주도중 설계변경은 애초부터 설계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증인은 이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본 위원이 요청한 자료에는 설계변경이 22건으로 나와 있는데 고순호 위원께서 개별적으로 요청한 자료에는 총 15건에 19회수 변경으로 상이하게 제출되었는데 그 이유를 밝혀주시고 또한 제2양평대교가 설계변경이 3건인데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와있는데 왜 자료마다 상이한지 그 이유를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하천주거부지 점용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하천부지중 대지로 사용하는 것이 총 3,050건에 30만평이 넘는 것으로 본 자료에 나와있습니다. 하천부지가 대지로 사용되고 있다 함은 이미 하천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했고 이를 타용도로 사용해도 좋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하천부지 점용에 따른 사용료를 징수만 할 것이 아니라 국·공유 재산을 점용허가후 용도폐지와 아울러 잡종재산으로 전환하여 지목변경후 불하해서 실수요자들이 취득해서 안정된 주거 환경을 이룰 수 있도록 해주고 도재정을 확충시킬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아울러서 하천정비계획법에 의하면 직할 하천외 준용하천은 보상방법이 없다고 하는데 준용하천내 편입한 사유토지는 전혀 보상도 하지 않고 사용료도 내지 않고 있는데 준용하천내 점용한 사람은 점용료를 내는 것은 매우 불합리하다고 보는데 개선책이 있다면 아울러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관내 교량 일제점검 및 보수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94, '95년도 관내 교량에 대한 일제 점검 현황 및 보수현황을 보면 전체 교량수 1,192개교중 18%인 217개 교량이 재가설중이거나 부분보수중으로 나타났는데 이중 5년도 채 넘지 않은 교량도 5개나 되어 있습니다. 숫자의 많고 적음을 떠나 10년도 넘지 않은 교량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명백히 부실공사를 했다는 증거로밖에 볼 수 없으며 평소 안전에 대한 확인과 건설공사시 철저한 지도 감독이 없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난해 성수대교 붕괴 사고 이후 정부에서는 교량 등 공공시설물에 대한 안전대책을 강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도에서 수립한 계획은 무엇이며 교량안전점검은 어떠한 방법으로 하고 있는지 전문용역 기관에 의뢰했다면 점검결과 보고한 자료에 대해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사감독과 부실공사방지대책에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직원중 기술직 직원의 숫자와 토목관련 국가기술자격증을 취득한 직원의 숫자는 얼마나 되며 금년도에 건설교통국에서 추진한 공사가 총 몇 건이나 됩니까? 아울러 금년도 공사 총건수 대비해서 1인당 몇 건씩의 공사를 감독해야 하는데 과연 실질적인 공사감독이 가능할지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사무대행에 따른 비용부담에 대해 묻겠습니다. 얼마전 신문에 서울 종로구청에서 호적사무대행에 따른 비용을 법원에 청구했다고 해서 보도된 것을 보았습니다. 이러한 종로구청의 행위에 대해서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고 제가 왜 이런 것을 말씀드리냐 하며는 지금은 지방자치를 하고 있는 시대이고 이와 관련해서 국가사무처리에 대한 제반비용에 대해서는 해당중앙부처에서 보조를 해주어야 한다고 판단이 서기 때문입니다. 또한 재정이 넉넉치 못한 각급 지방자치단체가 중앙부처의 국가사무를 대행함에 있어 업무추진에 따른 비용의 보조없이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한다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해 몇 가지 묻겠습니다. 우선 건설교통국 업무중 국가사무를 위임받아 처리하는 업무의 비율을 말씀해 주시고 국가사무내역과 대행근거 제반비용의 중앙부처의 보조현황 지방비부담 현황을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도로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경기도에서 발주하는 모든 도로공사에 있어서 당초 계획과는 달리 도로보상이 지난해서 공사진척이 잘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당초 설계할 때나 도로공사할 때 당초 예산보다 상당한 금액이 추가되는데 설계과정부터 적절한 감정가 보상시점을 근거로 미리 예측해서 예산을 책정하면 훨씬 공기를 단축하리라 생각됩니다. 그런데 1차 설계시보다 보상비가 계속 추가되니까 시일도 많이 걸리고 또한 그 예산을 추가로 받으려면 차기년도 예산배정시까지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단기간에 끝낼 수 있는 공사도 장기적으로 시일이 소요된다고 보는데 차후 설계시에는 어느 시점에 공사를 해도 그 시점의 감정가를 미리 예측해서 예산을 책정하면 공기도 단축되고 예산도 절감되리라 판단되는데 이에 따른 대책과 방향에 대해서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공사금액 중에서 설계용역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상당히 높은데 설계용역비는 과학기술처에서 공고한 기술용역대가 기준선정시 기술용역육성법제4조 규정에 의한 기술용역 대가 기준에 의해서 공사규모별로 산정가격이 고시된다고 알고 있는데 용역비를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아울러 용역비를 계산할 때 고시가로 도로 ㎞당 용역시설비는 얼마나 되는지 구체적인 산출근거를 말씀해 주시고 그 기준가격에 있어서도 용역비계상시 차등이 생기는 이유가 무엇인지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묻겠습니다. 현재 건설교통부 시·군 등으로 관리청이 분산돼 있는 관리체계로는 도로의 효율적인 유지관리가 어려울 뿐 아니라 관리청간 정보교환 지원과 단절에 의한 중복공사로 예산낭비가 불가피하다라고 생각되는데 지역적 특성이 무시된 도로관리로는 주민불편만 가중되고 있어서 차후 도로관리체계가 일원화 또는 공동관리체제로 전환돼야 한다고 보는데 증인께서는 어떠한 대책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고 이와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용인군 17번 국도개설 및 확장공사시 '91년에 수십억 예산을 투입해서 외사면 근산리 일대에 경지정리 작업을 실시했으나 이후 수만평의 논이 도로부지로 편입되어 막대한 예산낭비를 가져왔다고 봅니다.

또한 수원∼여주간 42번 국도상의 농산물 창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93년 건설부에서 교통영향평가를 내주어서 현재 만성적인 교통체증구간이 되었는데 이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시면 아울러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동구 김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엄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엄종섭 위원 엄종섭 위원입니다.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처음 접하는 교통수단이라 묻겠는데요. 하남시의 경량전철건설에 따른 문제점, 재원대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서울시와 하남시간 교통난 완화를 위하여 해당지역의 수송수요에 더 적절하고 적시성, 정시성, 안전성 촉진과 건설비, 운영비 측면에서 이런 지하철보다 유리한 경량전철을 국내 최초로 도입하여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남과 서울을 연결하는 하남 경전철건설에 따른 추진사항 문제점과 재원확보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29페이지 민자유치대상사업으로 선정됐다 하는데 재원확보를 위해서 민자유치를 하면 이익을 추구하는 기업이 대두가 된 것입니다. 여기에 어떤 계획으로 어떤 이익을 보게 해 주어서 이것이 유치되는지 계획이 있으면 상세히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동구 엄종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성범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성범 위원 이성범 위원입니다. 홍릉천 개수사업지방비 부담건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행정자료 13페이지에 보면 홍릉천개수사업 지방비 부담이 서울시에서 부담하여야 할 사항인데 우리 경기도에서 부담을 한 것으로 지적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54억 800만원이 낭비가 됐다 이렇게 종합감사에서 지적이 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조치결과 및 향후 조치계획에 대해서 설명이 있습니다만 본 위원으로서는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자세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벽지노선버스손실보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이 자료에 보며는 벽지노선 손실보상지급현황에 보며는 거기에 대한 운행거리라든지 노선수라든지 이것에 대해서 그러한 지급보상기준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너무 형평에 어긋나고 또한 몇 개 시·군에 또한 몇 개 회사에 대해서 '94년도, '95년도 2년에 걸쳐서 계속 지급이 돼 있는데 이것이 편중지급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여기에서 지급이 안된 시·군에 대해서는 어떠한 이유에서 지급이 안됐는지 또한'95년도 금년도부터는 시·군에서 부담하도록 돼 있는데 시·군에서 부담한 내용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지방도장기투자계획에 보며는 '99년도 이후에는 민간 자본을 유치하고 또한 지방채를 확보를 해서 지방도를 관리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지방채관계를 이왕에 지방채를 발행할 계획이라면 조기에 지방채를 발행을 해서 조기에 지방도로를 확·포장할 수 있는 그러한 방안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동구 이성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우양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우양 위원 수원시 제1선거구 출신 박우양 위원입니다. 주차난 완화대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요즘 자동차의 급격한 증가로 인해서 도심지역은 물론 농촌지역에서까지 주차난이 심각한 현실로 나타나 있습니다. 특히 도심지역의 자동차는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데 비해 주차장의 확보가 원활치 못하여 불법주·정차가 주택가 이면도로 등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극심하게 발생되고 있어 주민생활에 커다란 장애가 있는데 도 차원의 주차난 해소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유료도로 징수실적 등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의왕∼과천간 유료도로는 경수산업도로의 교통난해소와 수도권지역 교통량분산대책의 하나로 지난 '92년에 건설한 도로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처음에는 당초 계획했던 통행량보다 이용률이 저조하였으나 금년도에 서울 외곽순환도로가 개통되면서 교통량이 다소 증가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연도별 통행량 및 통행료 징수실적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현재 통행량 저조로 적자운영되고 있다는데 영업수지에 대한 판단자료 '94년 결산한 내역을 말씀해 주시고 유료도로 보수유지관리에 소요된 비용과 현재 운영하고 있는 통행료징수관리방법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이 있으면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자전거도로건설계획 및 이용성과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금년도에 도, 시·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자전거도로건설계획과 추진실적, 향후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기건설되어 있는 자전거도로의 이용실태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를 마저 하겠습니다. 자전거도로 이용상의 문제점은 없는지 문제점이 있다면 그 대책은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동구 수고하셨습니다. 4대의회 처음 맞는 행정사무감사에 위원님들이 의욕적으로 심도있는 질의를 하시다보니까 위원장이 느끼기엔 상당히 분량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신 위원님들이 한 번씩 다 발언을 해 주셨기 때문에 미진한 부분은 오후에 답변을 듣고 보충질의 시간에 질의하시는 것으로 하고 집행부 답변준비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할까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 12시 45분입니다. 중식과 감사준비를 위해서 3시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고 회의속개시 건설교통국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2시43분 감사중지)

(15시02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동구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오전에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건설교통국에서 답변자료 준비가 아직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시간 더 감사를 중단해야 할 것 같습니다. 대단히 죄송하지만 4시에 다시 감사를 시작하는 것으로 하고 감사중단을 선언합니다.

(15시03분 감사중지)

(15시57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동구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박형식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교통국장 박형식 건설교통국장 박형식입니다. 먼저 박기춘 위원님과 손정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평촌∼신림간 도로개설공사건에 대해서 서울시로부터 불가통보되어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하시면서 서울시와의 협의내용과 예산확보내용, 서울시의 불가 통보내용,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평촌∼신림간 도로개설공사는 '92년도에 평촌 및 산본신도시 건설에 따라 서울시 주관으로 교통영향평가를 심의해서 도로개설의 필요성이 제시된 노선으로 평촌 및 산본신도시 개발에 따른 교통수요대처와 경수산업도로의 교통체증해소대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평촌∼신림간 도로개설사업은 총연장 9.7㎞를 4차선으로 개설하여 안양권과 서울지역간의 교통망 확충사업으로서 총 사업비 4,000억원이 소요되는 대규모사업입니다. 현재까지 예산확보상황을 말씀드리면 전체 135건으로 도비 120억원, 시비 10억원을 확보하여 실시설계비 43억원이 계약되어 시행중임을 보고드리며 협의내용은 서울시와 수도권실무행정협의회를 거쳐 사업비부담사항을 제외하고는 노선계획, 차선수, 건설시기 등 도로개설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합의하여 지난해 10월 실시설계를 발주하여 노선계획에 대해 현재까지 6회에 걸쳐 협의를 하였으나 서울시에서는 관악로 및 남부순환도로의 교통체증이 가중될 것으로 판단하여 평촌∼신림간 도로개설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표명으로 '95년 3월 27일 실시설계용역을 중단한 상태이며 중지이후 현재까지 우리 도에서는 서울시와 네 차례에 걸쳐 지속적으로 협의하였으나 '95년 10월 4일 관악로의 교통체증이 가중돼서 노선계획을 수용할 수 없다는 내용으로 통보돼서 현재까지 용역을 재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수용불가에 따라 대통령비서실, 국무총리실, 내무부, 건교부에 서울시에서 노선계획을 수용할 수 있도록 중재요청을 건의한 바 있으며 서울시의 수용지난 통보에 따라 우리 도에서는 그간 서울시와 두 번에 걸쳐 실무협의한 결과 관악로의 교통체증해소방안을 강구하여 서울시와 재검토하기로 협의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앞으로도 서울시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서 우리 도에서 협의요청한 노선계획이 서울시 도시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동 사업은 경기도와 서울시민의 국한된 사업이 아니라 수도권 연결도로망 확충사업임을 감안하시어 위원님께서도 적극 지원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어서 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개발제한구역 완화조치와 관련하여 개발제한구역 경계부분의 일반지역에 거주하는 자도 환경오염 문제점이 있으므로 구역내 축사를 설치토록 하는 것이 법형평상 타당한 것인 바 이에 대한 추진상황과 시·군 단속원인 청원경찰의 근무연수별 급여와 현장에 배치하지 않고 사무보조요원으로 활용하는데 대한 대책과 답에서 전으로 전환후 건설자재를 불법 야적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에 대한 현황과 처리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지난 5월 개발제한구역과 관련하여 도에서 건의한 사항은 관리규정뿐 아니라 도시계획법의 개정사항을 모두 포함하고 있으나 지난 11월 11일자 건설교통부의 개발제한구역 완화조치는 우선 개발제한구역관리규정만을 개정한 것으로서 건설교통부에서는 도시계획법시행규칙에 대하여도 개정작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축사문제도 도시계획법시행규칙이 개정되어야만 가능한 사항으로 건설교통부의 개정작업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청원경찰의 급여는 봉급 및 수당을 포함한 경찰관중 순경의 급여에 기준하여 지급하고 있으며 1호봉의 경우에는 52만 2,750원, 5호봉의 경우는 65만 1,050원, 10호봉의 경우 87만 6,383원, 15봉의 경우에는 102만 9,750원을 받고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을 감시하는 청원경찰은 모두 282명으로서 총 급여액은 연간 36억 8,500만원이며 282명의 청원경찰 중에서 지역실정에 밝거나 청경의 관리업무를 맡고 있는 31명의 청원경찰이 사무실보조요원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개발제한구역 단속 청원경찰이 권한을 남용하거나 불법을 묵인하는 등의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기 점검시에 직무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있으며 올해에도 뇌물을 수수한 1명을 파면조치하였고 단속을 소홀히 한 41명은 견책, 감봉 등의 문책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직무집행 및 이에 관한 교육을 매월 4시간 이상 실시토록 하여 직무교육에도 만전을 기하고 필요 이상의 사무실근무를 자제토록 하여 부작용을 억제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내 건설자재의 불법야적은 모두 14건에 4만 7,865㎡이며 고양시가 3건에 2만 9,775㎡로서 가장 많고 하남시가 4건에 7,218㎡, 남양주시가 1건에 5,575㎡, 광명시가 4건에 2,996㎡, 시흥시가 2건에 2,30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불법야적된 건설자재는 골재, 판넬, 폐지 등으로서 구역내에 적법하게 야적할만한 장소가 없을 뿐만 아니라 행정대집행시 별도의 중기 등을 동원해야 하는 등 문제점이 있어서 조속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해당 시·군에서는 이들의 원상회복을 위해 사법당국의 고발과 경영에서 행정대집행 등 강제적인 방법을 동원하고 있으며 특히 남양주시의 폐지 야적은 별도의 소각로를 설치하여 소각처리하고 있으나 워낙 물량이 많아 원상회복이 다소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조속한 시일내에 원상회복이 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 위원님께서 이어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준농림지역내 개발이 가능해짐에 따라서 도시기반시설이 미비한 채 난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이에 대한 대책과 준농림지역에서 준도시지역으로 용도변경내역과 시·군별 내역을 밝혀달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지난 '94년 1월 1일 국토이용관리법 개정으로 준농림지역내 3만㎡ 미만에서 개발이 가능해짐에 따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도로, 상·하수도 등 도시기반시설이 미비한 채 공동주택, 공장 등의 난개발이 되는 등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건설교통부에서는 준농림지역운영관리지침을 마련 50호 이상 공동주택건립시 준도시지역 취락지구로 용도지역을 변경하여 선계획 후개발토록 조치하고 있으며 금번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개정시에 준도시지역취락지구개발계획 수립기준을 지방자치단체조례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앞으로 우리 도에서는 법령개정에 맞추어 준농림지역내 농어촌지역정서를 저해하는 음식점, 숙박시설 등의 설치를 제한하고 지역실정에 맞는 취락지구개발계획 수립기준의 조례제정을 추진하는 한편 도로, 상·하수도 기반시설미비 지역에 대한 허가의 엄격한 규제 등 효율적인 토지이용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준농림지역에서 준도시지역으로의 변경현황을 말씀드리면 '94년 1월 1일부터 '95년 8월 31일까지 총 31건에 3.679㎢이며 시·군별 내역은 용인군 15건에 2.174㎢, 광주 2건에 0.575㎢ 등 11개 시·군에서 변경된 바 있습니다. 시·군별 내역이 있는데 이것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말씀드릴까요?

박기춘 위원 됐습니다.

○ 건설교통국장 박형식 박 위원님께서 이어서 질의하신 불법주·정차 과태료징수실적이 저조하다고 지적하시면서 이에 대한 대책과 징수한 과태료를 어디에 사용하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거리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 그동안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여 위반차량에 대하여는 견인, 과태료 부과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적하신 바와 같이 과태료 징수실적이 저조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 이유로는 미납자에 대하여 추가적 불이익을 줄 수 있는 가산금제도 등이 도로교통법에 마련돼 있지 않은 것이 주요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금년에도 체납과태료징수를 위하여 8만 9,000대의 자동차를 압류하고 20만명에게 독촉장 및 최고장을 발부하여 54억 5,500만원의 체납과태료를 징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상습적인 체납자에 대하여는 법을 위반하면 반드시 법집행이 이루어진다는 인식이 확고히 뿌리내릴 수 있도록 자동차압류 등은 물론 시·군별로 징수독려반을 편성 운영, 체납액 집중 정리기간을 설정해서 체납과태료를 징수하는 등 체납과태료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정차위반과태료는 전액 주차관리특별회계로 편성하여 주차장확충 및 관리비 등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금년도 사용내역을 말씀드리면 주차시설확충에 17억 2,400만원, 단속시설설치에 7억 8,400만원, 단속장비확보에 1억 4,700만원, 단속요원인건비에 6억 4,000만원, 홍보비에 1억 7,000만원, 기타 6억 1,000만원 총 40억 9,000만원을 주차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예산으로 사용하였습니다.

이어서 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도시근교에 레미콘 회사가 많이 신설되고 있으나 레미콘 차적 대부분이 서울차량이어서 경기도 세외수입도 안되고 교통체증만을 유발한다고 지적하시면서 회사신설허가를 개선할 용의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도시근교의 레미콘회사 허가사항은 저희 건설교통국 소관이 아닌 지역경제국의 소관 사항으로서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지역경제국장으로 하여금 소상한 대책과 개선안을 서면으로 작성제출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박기춘 위원 거기 교통문제가 나오잖아요.

○ 건설교통국장 박형식 네, 많은 레미콘이 다니니까요.

박기춘 위원 건설국에다는 협의요청 안합니까?

○ 건설교통국장 박형식 저희들도 하고 있습니다.

박기춘 위원 할 때 그런 문제를 제기하면 되잖아요?

○ 건설교통국장 박형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국과 협의하겠습니다.

박기춘 위원 나중에 다시 답변하세요.

○ 건설교통국장 박형식 이어서 박 위원님께서 국가가 운영하는 철도, 지하철에는 국민학생할인 요금이 적용되는데 시내좌석버스는 학생할인율이 적용되지 않아 요금인상시에 학생요금이 상대적으로 높아지는 불합리한 점을 지적하시면서 시내좌석버스에 국민학생까지 할인되지 않는 이유를 물으셨습니다. 시내버스요금결정은 자동차운수사업법제8조제2항, 동법시행령제9조와 시내버스운임조정 요령인 건설교통부훈령제89호에 의하여 물가대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고 있습니다. 지적하신 시내좌석버스요금에 국민학생까지 할인율이 적용되지 않는 이유는 시내일반버스와 달리 일반인이나 국민학생이 승차하더라도 좌석을 이용하여야 하는 관계로 좌석에 대한 점유 이용료로 별도 할인율이 적용되지 않고 있으며 참고로 시외버스, 고속버스에는 6세 이하의 어린이는 무임승차할 수 있으나 별도로 좌석배정을 원할 경우에는 일반인 요금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한상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건설교통국의 직렬이 기술직으로 되어야 한다고 지적하시면서 건설교통국 정원의 직렬별 현황과 결원 그리고 행정과 기술의 복수직렬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저희 건설교통국의 정원은 총 279명이고 이중 행정직은 55명, 기술직은 94명, 기능직은 130명입니다. 이중 기술직은 기계직이 22명, 토목직이 55명, 건축직 1명, 시설직 4명, 그리고 임업, 농업, 선박, 전산, 별정직 등이 20명이고 현재 결원은 도로관리사업소에 기능직 2명이 결원중에 있으며 결원보충은 직제개편후 '96년도에 계획중에 있습니다. 또한 건설교통국 직제상 복수직렬은 방재기획담당관실의 방재기획관이 행정 또는 시설, 방재기획계장이 행정 또는 토목이며 교통기획과장과 교통행정과장의 직렬이 행정 또는 공업의 복수직렬로 되어 있습니다. 이중 방재기획담당관실의 방재기획관은 시설직이, 방재기획계장은 행정직이, 교통기획과장은 행정직이, 교통행정과장은 기술직이 임명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건설교통국의 기능상 기술직이 임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한 위원님께서 신도시 건설 등 교통유발시설의 집중으로 도내 전지역에서 교통체증이 심각하다고 지적하시면서 교통난 해소를 위한 우리 도의 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도의 교통문제는 수도권 전체의 교통문제로서 중앙정부와의 긴밀한 협조를 통하여 공동으로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먼저 도로시설을 확충코자 도로망 중장기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단계적으로 확충해 나가고 있으며 본 계획에서는 도내 전지역을 포괄하는 격자형 광역도로망의 구축을 목표로 고속도로는 동서 5개축과 남북 5개축 1,110㎞를 건설할 계획이며 간선도로는 동서 6개 축과 남북 6개축 1,311㎞를 건설할 계획입니다. 이와 같은 도로시설의 확충과 더불어 신호체계의 연동화 등 기존도로의 효율을 높일 수 있는 교통관리체계개선사업도 병행하여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도시철도를 확충하기 위하여 저희 도 자체사업으로 하남, 의정부시에 경전철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수도권 광역전철망 사업으로 경인복복선 등 4개 노선이 건설중에 있고 중앙선 등 7개 노선의 전철화 사업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외에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의 수립, 굴곡 중복버스노선의 조정, 주차장 확보사업 등 다각적인 대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한편 수도권교통문제의 광역화 추세에 대비하여 광역교통시설의 계획, 건설유지 관리 및 대중교통망의 운영 등을 종합적이고 일관성있게 다룰 수 있는 광역교통행정체계를 구축하고자 서울시와 인천시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교통관련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경우에 우리 도의 교통난은 크게 완화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한 위원님께서 계속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택시 본래의 기능인 고급교통수단으로 모범택시를 도입하여 시행할 계획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지금까지의 추진 상황과 또한 시행시 기존 택시와의 마찰은 없는지 그리고 회사택시와 개인택시간 선정대수 비율은 어떠한지 여쭤보셨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모범택시 운행 도입을 위하여 '95년 9월 26일에 모범택시 인가 및 사후 관리지침을 시·군 및 조합에 시달한 바 있고 현재 모범택시 운행시 예상되는 문제점을 도출하고 지역실정에 맞도록 보완하는 등의 제반운영 계획을 관할 관청인 시·군에서 도 지침에 따라 수립하고 있는 중입니다. 모범택시 운영인가 예정대수는 시·군 및 기존택시업체의 요구대수를 개인택시와 회사택시의 구별없이 사전파악하여 측정한 대수이며 모범택시는 별도로 업체를 신설하는 것이 아니고 기존업체의 택시를 사용하여 전용승차대에서 대기영업 및 호출위주로 영업형태를 갖추고 있으므로 기존택시와의 마찰 등과 같은 문제점이 없으리라고 생각되지만 앞으로 인가한 모범택시운영 결과를 분석하여 업체의 반응과 주민의 선호도에 따라 점진적으로 확대시행하여 제반 문제를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김영근 위원님과 이성범 위원님께서 벽지노선운영업체의 손실보상금 지급방안과 지급기준, 시·군별 업체선정 기준이 무엇인지와 손실보상금 지급시에 시·군별 업체별로 편중된 이유와 지급되지 않은 시·군의 사유 및 금년도의 지급실적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벽지노선의 개설은 육운진흥법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여건상 안전운행이 가능한 30호 이상의 벽지마을에 대하여 시장 군수가 노선개설명령을 하여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간 도에서는 '95년 10월말 현재 총 6개 노선을 지정운행하여 183개 마을 4만 5,000명의 농어촌주민이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벽지노선 운행 업체의 손실보상금 지급방안과 기준, 시·군별 선정기준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김영근 위원 잠깐만요. 183개 마을이라고 했습니까?

○ 건설교통국장 박형식 네, 183개 마을 4만 5,000명입니다.

김영근 위원 자료에는 193개 마을로 나온 게 아닙니까?

○ 건설교통국장 박형식 제가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동구 위원님들 답변하는 걸 쭉 일괄들으시고 착오난 것은 메모를 하셨다가 보충질의 때 추가해서 말씀하시는 걸로 그렇게.

○ 건설교통국장 박형식 그 지급 기준은 육운진흥법시행규칙제3조 규정에 따라서 1㎞당 인가율×운행거리×평균승차인원×운행횟수를 뺀 손실액을 산출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시·군별 손실보상금이 편중된 부분과 지급실적이 없는 사항은 벽지노선으로 개설운행되었다 하더라도 손실이 없는 노선은 지급대상에서 제외하고 있고 또한 손실이 발생된 업체의 신청을 받아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일부 업체에서 손실액이 적은 데 비하여 증빙서류 구비의 번잡한 것 등 의 기피사유로 신청을 하지 않아 지원내역이 편중된 것입니다.

'95년도 지급 실적을 말씀드리면 그간 8개 시·군 8개 업체에 대해 4,280만원을 지급한 실적이 있습니다. 세부내역에 대하여는 행정사무감사자료 개별요구자료 638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한상복 위원님께서 택시업체의 부가가치세의 50%를 감면하면서 그 감면액수는 택시운전사의 처우개선에 사용하라는 정부지침에 대한 내용을 물으셨습니다. 부가가치세감면액을 전액택시운전사 처우개선에 사용하라는 정부의 지침을 시·군 및 택시조합에 2회에 걸쳐서 시달한 바 있으나 택시조합연합회와 택시운전사 노동조합연합회에서 중앙단위의 협의를 진행중에 있어 그 결과에 따라 시·도 단위조합과 노조간의 노사협의가 진행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리 도에서는 부가가치세 감면액이 택시운전사 처우개선에 사용될 수 있도록 각 택시업체 대표에서 촉구하기 위하여 지역별 택시업체대표와 행정부지사의 간담회 개최를 준비중에 있으며 당국의 지시에 순응하지 않는 사업자에 대한 개선 명령 등 행정조치를 검토하는 등 강력한 지도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한 위원님께서 택시요금결정이 시·도에 위임됨에 따라 지방자치의 개념에 맞게 시민단체 및 유관단체가 참여하는 택시요금심의위원회를 설치하는 방안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94년 7월 1일자로 택시요금결정이 시·도지사에게 권한 위임됨에 따라 우리 도의 택시요금결정시 심의는 현재 경기도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소비자보호단체, 여성단체 등의 사회단체와 농·수·축협 등 물가 관련 공공단체대표로 구성된 경기도물가대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결정하고 있으며 심의위원들은 전문가 또는 관련분야의 지식있는 사람을 위촉하여 구성 심의하고 있으며 도에서는 택시요금의 기본요금만 결정하고 시·군 단위 택시요금인가는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실정에 맞게 구간 요금 및 복합 할증료를 인가시에 택시관련단체와 지역주민대표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 검토하게 됨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양재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수도권광역교통체계의 필요성을 지적하시면서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수도권광역교통대책기구의 설립추진상황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수도권의 교통문제는 광역화 추세로 인하여 행정구역에 국한하여 접근할 수 없으며 교통시설의 노선 결정, 투자재원의 확보 및 시행과정에서 지방, 정부간 협의와 조정이 필수적인 요소가 되고 있어 광역교통시설의 계획, 건설, 유지관리를 일관성있게 다룰 수 있는 광역교통행정체계의 확립이 요청되고 있습니다. 도에서는 이미 광역교통행정체계의 필요성을 인식하여 금년 7월 29일 수도권교통대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할 수도권교통대책기구설립을 서울시와 인천시에 제안하여 서울시와 인천시로부터 교통대책기구 설립에 대한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으며 서울시 및 인천시와의 실무협의회를 수차례 가진 결과 수도권 광역교통정책위원회를 우선 구성 운영한 후에 기구설립방안에 대하여 경기개발연구원과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구성키로 의견접근을 보았습니다. 앞으로 서울, 인천시 등과 계속적인 협의를 거쳐서 수도권 전체의 교통문제를 일관성있게 추진할 수 있는 효율적인 광역교통대책기구의 설립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양 위원님께서 계속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교통종합대책보고 내용에 의하면 국도, 지방도 등 88%의 도로포장률을 보이고 있으나 경기도는 타도에 비해 포장률은 높은데 비해 커브길에 설치하고 있는 반사경이 미설치되어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되고 있다고 지적하시고 동반사경은 설계 당시 포함되고 있는지와 설악에서 양평까지 고갯길 커브 구간은 많은데 비해 반사경은 적게 설치돼 있는 것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국도, 지방도 등 도로사업 설계시부터 도로의 구조시설기준과 교통안전시설 실무편람에 의거 반사경 텔리네이터 등 교통안전시설을 포함하여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90년대 이전에 도로 포장을 실시한 노선은 다소 미흡하게 설치한 노선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도에서는 급커브 구간을 정밀 조사해서 반사경, 갈매기 표지판, 텔리네이터 등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하여 도로이용자의 인명 및 재산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어서 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유·도선의 안전관리를 말씀하시면서 개인이 차편으로 자가용선을 수송하여 운항하는데 따른 그 책임소재와 이에 대한 안전관리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유·도선사업신고를 하고 운항하는 선박은 103개소에 1,600척으로 그 시설은 유선및도선사업법에 의거 시설장비 인력을 확보토록 하고 관리는 시장·군수가 하도록 되어 있으나 자가용 선박을 관리 단속할 수 있는 법의 제정이 되어 있지 않으므로 현재는 행정기관에서 행정지도만 하고 있습니다. 계속 증가하는 자가용선의 안전운항을 위해서는 관련법 제정이 필요하므로 내무부에 법제정을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하천부지점용에 대하여 직할 하천은 보상하고 준용하천에 대하여는 민원인이 하천부지 점용시에는 점용료를 내고 자기 땅이 하천에 편입된 데 대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향후 보상대책과 하천편입사유지 현황을 요구하셨습니다. 저희 도에서는 준용하천 구역내의 사유지에 대하여 조사한 바 없어 사유지 현황을 알지 못하고 있음을 보고드리고 편입사유지에 대한 보상은 하천법제74조 공영부담으로 인한 손실보상규정에 의하여 관리청이 시행하는 하천공사로 인하여 손실을 받은 자가 있을 때 보상하도록 되어 있어 하천공사를 실시하면서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과거 홍수 등 자연적인 원인에 의하여 하천으로 편입된 사유토지에 대하여는 현행 하천법상 보상이 불가능하여 '90년에 하천법 개정을 건설교통부에 건의한 바 재원형편상 곤란하다는 회신을 받은 바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준용하천의 보상 규정은 전국적인 사안으로 건설교통부에서 일괄 조정, 제정하여야만 되므로 저희 도에서는 건설교통부에 준용하천 편입사유지에 따른 보상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하천법 개정을 계속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양 위원님께서는 개발제한구역감시원을 산림감시원 등과 같이 공익 근무요원으로 활용할 계획이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지방자치가 본격 실시됨에 따라 자치단체별로 재정자립이 최우선 과제로 부각되고 있어 우리 도에서는 개발제한구역 관리비 절감 방안의 일환으로 '96년부터 개발제한구역감시요원으로 공익근무요원을 활용코자 지난 4월 시·군별로 필요인원을 파악해서 병무청에 공익근무요원 배정요청을 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연도별도 내년도부터 2000년까지 필요한 사항을 매년 한 240명씩 필요하다는 것을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이어서 양 위원님과 장현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금년도 1월 7일 수도권정비계획법이 개정되었는데 경기도에 불이익이 없는지와 수도권정비세부추진계획용역 중간보고내용과 자연보전권역 합리적인 개선방안으로 경기도에서 제시한 소상한 내용과 추진사항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지난해 1월 수도권정비계획법이 5개 권역에서 3개 권역으로 조정되어 과밀억제권역과 성장관리권역은 다소 완화되었으나 자연보전권역은 법 개정이전에 비하여 크게 완화되지는 못하였고 또한 동 권역은 행정구역위주로 설정돼서 상대적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지역주민들이 많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국무총리 행정조정실 주관하에 환경부, 건교부, 서울시 그리고 우리 도가 공동부담으로 자연보전권역 타당성 용역을 전문기관인 한국종합기술개발공사에 의뢰토록 합의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환경부 주관하에 현재 용역이 납품 중에 있으며 지금까지 우리 도에서는 환경부와 용역기관의 자연보전권역의 시점이 행정구역 위주로 설정된 것을 수계중심으로 조정방안과 팔당상수원 보호 차원에서 규제는 필요하나 지자제 실시 등 여건변화에 따른 탄력적 운영방안, 예를 들면 주민편입시설이나 첨단공장, 첨단대학, 연수시설 규제 완화, 수도권 주민을 관광지 사업 완화, 상수도요금 현실화로 팔당상수원 대책사업비 및 주민숙원사업지원, 개별법에 의거 제한하고 있는 폐수시설운영은 팔당상수원 대책 특별법 제정 구체화 방안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이를 토대로 관계법령 제정시 우리 도의 의견이 수렴될 수 있도록 건설교통부 등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수도권정비 경기도 세부 추진계획 용역 중간보고 내용에 대하여는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금년도 12월 중에 소상하게 별도로 보고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양 위원님께서 계속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토지이용관련제도개선 건의사항 총 23건중 반영된 내용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도에서는 지난 5월 23일 토지규제완화 및 처리절차 간소화 차원에서 총 23건의 제도개선사항을 건설교통부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토지관련 법령의 체계적 정비 7건, 처리절차의 획기적 개선 5건, 권한의 대폭적 위임 8건, 준농림지역 행위제한의 합리적 조정 3건 등입니다. 이중 금번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개정시 반영된 내용은 토지수급계획수립, 변경권한 시·도지사 위임, 준도시역 개발계획수립권 시장·군수의 위임, 준농림지역내 기존공장 증설 일부 허용, 부지 면적 50% 범위내입니다. 준농림지역내 환경오염규제완화, 음식점 숙박업소 설치제한 근거마련, 공공시설 입지승인권한 시·도지사 위임 등 8건이 되겠으며 토지관련법령은 농지법 등 개정작업이 진행중에 있어 우리 도의 건의사항이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가평군의 남이섬 위에 중곡섬 개발에 대한 경기도의 기본구상과 앞으로 대책은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동 사항은 현재 도시국에서 기본 계획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도시국장으로 하여금 서면으로 답변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양 위원님께서 도로 확·포장사업 등 한수이북지역의 개발이 뒤지고 있는데 자립도가 약한 지역에도 다른 지역과 형평성이 있도록 지원할 용의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도의 균형발전을 위하여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개발이 뒤지고 있는 한수이북지역의 투자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도에서는 경기 남·북의 개발격차 해소를 위한 광역도로망 확충계획을 '94년 10월 국토개발연구원에 의뢰 연구용역한 경기지역 도로망 장기계획에서 동서남북간을 연결할 수 있는 바둑판 모양의 격자형 고속도로망을 동서 5개축과 남북 5개축 1,110㎞를 계획하고 있는데 간선도로망축도 동서 6개축과 남북 6개축 1,311㎞를 계획하여 지역균형발전이 이루어지도록 하였으며 북부지역의 도로망 확충을 위하여 퇴계원∼동두천, 퇴계원∼화도, 하남∼춘천간 등을 민자를 유치하여 시행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정이 열악한 시·군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95년도에 도비사업에 투자되는 도비 예산은 전체 3,338억원으로 도본청사업비가 1,948억원이고 시·군 보조사업비가 1,390억원 이중 가평군에 투자되는 사업비는 가평∼도계간 도로 확·포장사업 총 5건에 138억원으로 시·군평균 예산보다 상위하는 전체사업예산의 4.1%를 투자하는 등 재정이 열악한 시·군에 비중을 두어 지역균형개발을 감안하여 투자하고 있습니다. 도로사업 등 지역개발사업은 주민이 열망하는 사업이므로 시·군에서도 많은 사업을 요구하고 있으나 도의 재정형편상 요구사업전부를 지원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마는 앞으로도 예산편성시 재정이 열악한 시·군에 대하여 보다 많은 사업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장현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업무보고 내용중 준농림지역내 음식점, 숙박시설 설치를 제한하는 조례제정을 추진한다고 하였는데 농어촌 주민의 소득 증대 및 지역경제의 활성화 차원에서 이런 시설들이 많이 들어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건설교통부에서는 준농림지역 난개발대책의 일환으로 지난 10월 19일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개정시 농어촌 지역의 숙박업소나 음식점의 설치제한근거를 마련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도에서는 시·군 조례로 제한지역 시설을 정하되 제한기준의 형평성, 일관성 확보 차원에서 지침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동 지침에서 환경오염 우려지역, 농어촌 미풍양속 저해지역, 주변정서와 부합되지 않는 지역 등 포괄적인 범위를 도에서 정하되 구체적인 제한지역과 시설을 해당군수가 지역실정에 맞게 조례로 정하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지침시행에 있어 농어촌 지역정서나 미풍양속을 해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주민소득 증대 및 지역경제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손정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자동차불법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데 '91년 이후 자동차 불법행위 조절대책에 대한 업무보고 내용과 자동차 불법행위 근절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자동차 불법행위 근절을 위하여 운수 종사자 계도 및 지도단속 활동을 병행하여 실시하고 있으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불법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 원인으로는 도로사정으로 인한 교통체증 등 운수업체의 경영여건 악화 및 열악한 처우에 따른 운전자의 이직 등등 여러 가지 문제가 복합되어 불법행위가 감소되지 않고 있어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대중교통 운송요금을 현실화, 운전자 처우개선 등 다각적인 운수업체 경영개선을 유도, 지원하는 한편 운수종사자에 대하여 자율준법 서비스 개선운동을 추진함은 물론 교육을 강화하여 법 질서 준수를 유도하고 고질적이고 만성적인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지도단속 및 행정처분을 확행해 나가겠습니다.

'91년 이후 자동차 불법행위 근절대책에 대한 업무보고내용은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손 위원님께서 계속 질의하신 '95년도 시장·군수와 도지사가 국토이용계획변경과 관련하여 처리할 건수와 이 과정에서 건설교통부로부터 별도의 지시는 없었는지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95년 8월 31일 현재 국토이용계획변경결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총 23건 1만 812㎢중에 도는 3건에 1,014㎢, 시·군은 18건에 0.679㎢입니다. 이 과정에서 건설교통부로부터 특별한 지시는 없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점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 위원님께서 계속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택지개발사업에 대한 교통영향평가시 택지와 공동주택에 대한 심의와 관련해서 물으셨습니다. 택지개발사업 교통영향심의 건수는 '93년 7월 30일부터 금년 8월 10일까지 총 10건이었으며 이중 4건이 공동주택과 동시에 심의되었습니다. 본 사항은 사업주가 선택적으로 신청할 사항이나 앞으로도 교통영향평가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민원인의 불편이 초래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사업주로 하여금 구체적인 건축계획을 확정하여 동시 평가 심의 요청토록 관련 시·군과 협조하여 적극 권장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손 위원님께서는 도로건설공사 중에 서울시와 협의 추진 하고 있는 과천∼우면산간 도로개설공사와 평촌∼신림간 도로개설공사의 추진내용 및 도의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서울시와 추진하고 있는 과천∼우면산간 도로개설공사는 '92년 10월 개최한 수도권행정협의회 회의시에 합의돼서 '93년도에 공사를 착공키로 하였으나 경기도는 사업비 627억원을 확보하여 연장 4.24㎞를 '93년 10월 착공하여 내년 8월에 준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어 계획기간내 준공이 무난할 것으로 원활히 추진되고 있으나 서울시에서는 성수대교 붕괴 등 예산확보를 하지 못하여 현재까지 공사를 착공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나 금년 11월 16일 수도권행정실무협의회를 개최하여 서울시로부터 내년도에 공사를 착공하여 조속한 시일내에 우리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노선이 연결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임을 통보받은 바 있음을 보고드리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서울시와 협의하여 준공시기를 최대한으로 앞당길 수 있도록 적극 협의 추진하겠습니다. 평촌∼신림간 도로개설공사건에 대하여 양해하여 주신다면 앞에 박기춘 위원님께 답변드린 내용으로 갈음코자 합니다.

다음은 엄종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개발제한구역 단속요원의 선발기준이 무엇이고 공무원자격이 있는지와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홍보강화대책 및 개발제한구역이 많은 하남시의 경우 도 차원에서 타 시·군과 별도로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와 상수원보호구역 등 중복규제로 피해를 입고 있는 주민들에 대한 별도의 지원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도내 개발제한구역의 단속은 청원경찰법에 의한 청원경찰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청원경찰은 18세 이상 50세 미만의 군복무를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에 한하여 소정의 신체조건을 갖출 경우 임용하고 있으며 형법, 기타 법령에 의한 벌칙을 적용시에는 공무원 신분에 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하남시의 경우에는 지역여건상 개발의 여지가 없어 문화회관의 신축과 미사동 조정경기장의 경륜장 활용 등을 건설교통부에 건의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특수한 지역여건 등을 감안하여 지역개발을 위한 제도개선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 건의함은 물론 제도 전반에 대한 주민홍보에도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시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엄 위원님께서 하남경량전철사업의 문제점 및 재원확보대책 방안과 민자 유치사업 추진관계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하남 경량전철사업은 대통령 공약 사업으로 서울 지하철 5호선의 서울 강동역에서 하남 신장을 거쳐 서울 상일동까지 17.8㎞ 구간에 총 사업비 3,102억원을 투자하여 건설하는 사업으로 우선 1단계로 서울 강동역에서 하남 신장까지의 10.5㎞ 구간에 1,981억원을 투자해서 2001년 개통 목표도 추진하고 있으며 신장에서 상일동까지의 17.3㎞에 대하여는 1단계 이후 추진할 계획입니다. 기본계획 용역결과 산정된 1단계 구간의 1,981억원 재원조달 계획은 민자유치 819억원, 도비 198억원, 시비 198억원, 부대사업 195억원, 차관 차량도입 571억원입니다. 동 사업의 추진상 문제점으로는 위원님께서 잘 아시고 있는 바와 같이 하남시의 열악한 재정형편으로 소요사업비의 자체조달이 어렵고 차관을 도입하여 건설운영시 서울시, 부산시의 경우와 같이 적자누적이 우려되며 재원조달방안에서 제시된 도비분 188억원 또한 도 재정 여건상 전액 지원이 어렵다는 점입니다. 우리 도에서는 이에 대한 대책으로 현재 6대 도시 지하철 건설사업비 30%를 국고에서 보조하고 있는 점을 들어 본 경량전철사업에도 이에 상응하는 금액 594억원을 국고에서 보조하여 줄 것을 건설교통부에 적극 건의하였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협의 및 건의하여 원활한 건설 추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본 사업이 민자유치 대상사업으로 선정 추진하는 내용은 사회 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자본을 투자 촉진하고 책임있는 사업 운영 유도를 위하여 부대사업으로 서울, 강동, 복합역사 3,300평, 하남신장 택지개발 3만 3,300평을 건설, 소유할 수 있도록 조건을 제시함과 경량전철운영권은 30년간 무상으로 관리, 사용후 하남시에 귀속토록 계획 추진하는 것이며 사업자 선정은 건설교통부심의위원회에서 평가후 '96년 9월까지 선정 실시계획 승인 후에 '97년 7월에 공사를 착공하고 2001년 개통목표로 건설되겠으며 현재 기본설계용역중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임성균 위원님과······.

○ 위원장 김동구 국장님 잠깐만요. 지금 불편한 몸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박 국장님께서 장시간 서서 답변하시느라고 고생을 하시는데 또 박 국장님 지금 답변하시는 톤이 아주 고정적으로 위원님들 졸리기 딱 좋게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휴식을 위해서 한 15분간 잠시 감사를 중단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를 잠시 중단하겠습니다.

(16시44분 감사중지)

(17시00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동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박형식 건설교통국장 서서 계속 하셔도 되겠습니까? 아니면.

○ 건설교통국장 박형식 서서 해도 괜찮습니다.

○ 위원장 김동구 일괄질의하신 것은 가능하시면 그냥 해 주시고 정히 불편하시면 앉아서 하시는 것으로 하시지요.

○ 건설교통국장 박형식 이어서 임성균·장기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마을버스가 노후돼서 고장이 잦고 내부를 불법개조하여 안전사고 우려가 크며 사고시에 보상대책도 미비하여 문제점이 많다고 지적하시면서 관내 마을버스에 대한 구조변경여부와 지도·감독을 하고 있는지와 마을버스운행에 대한 지원이 있었는지 물으셨습니다.'70년대부터 농어촌벽지주민들의 교통편의를 돕기 위해서 운행하고 있는 마을 버스가'95년 10월말 현재 경기도에 총 112개 업체 327대가 161개 노선을 운행 중에 있고 이중 하남시에 등록된 마을버스가 신평마을버스 등 5개 업체 11개 노선 17대가 운행 중에 있습니다.

그간 우리 도에서는 차량의 안전 운행과 불법운행 등을 개선유지해 나가기 위해 88개 업체에 대해 특별안전점검실시와 43개반 129명의 지도단속반을 편성 연중 정기 점검과 합동교체단속을 실시하고 있고 운전자 및 관리자들의 안전운행의식함양을 위해 교통안전관리자교육을 강화해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을버스운행업체가 대부분 개인이 1대 내지 2대의 영세한 규모로 운영하는 관계로 비용절감을 위해 노후 차량을 사용하고 보험계약도 해지하는 등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향후 도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깊이 인식해서 3년 단위로 되어 있는 마을버스면허연장시 제반 조건을 갖추고 보험가입이 증명될 경우에만 연장될 수 있도록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안전운행 이행실태를 확행할 수 있도록 연 2회에 상·하반기 정기점검과 수시로 지도 단속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마을버스업체에 대한 지원여부는 운영실태에 큰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 지원 실적은 없으나 향후 비수익노선을 장기 운행하여 손실이 많은 업체에 대하여는 손실보상금을 정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임성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개발제한구역내 별장, 고급주택, 대형음식점에 대한 연도별, 시·군별 현황과 개발제한구역해제 및 주민지원내역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개발제한구역에는 자연환경이 수려하고 교통이 편리한 곳이 많아서 별장 및 고급주택, 대형음식점이 81개소 이중에 별장이 72개소, 고급주택 2개소, 대형음식점 7개소가 위치하고 있으나 이중 대부분은 개발제한구역지정 이전에 건립된 기존 건축물 입니다. 별장, 고급주택 등 구역주민들에게 위화감을 주는 시설물에 대하여는 담당자를 지정하여 순찰을 강화하는 등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어 최근에는 별다른 불법행위가 없었습니다. 앞으로도 불법행위예방을 위하여 단속원의 숫자를 강화하고 책임자를 지정하여 책임관리를 정착토록 하겠으며 세부내역은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71년 7월 30일 개발제한구역이 최초로 지정된 이후 해제된 지역은 없었으며 주민지원에 대하여도 별도의 대책이 강구된 바는 없으나 구역주민들의 생활불편해소와 소득증대지원에 대하여는 지속적인 규제완화를 실시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임 위원님께서 계속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광주∼성남간 시내버스가 노후돼서 고장이 잦고 안전사고가 빈발하고 있으며 거스름돈 미불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이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과 감독여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광주∼성남간 경기교통의 시내버스는 31대가 운행되고 있으며 지적하신 바와 같이 차량이 노후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는 대부분 차량만료기간 8년이 임박하여 대폐차 직전에 있기 때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일반 시내버스는 거스름돈 지불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서 운전기사가 잔돈을 준비하고 있다가 거스름돈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간혹 잔돈이 떨어져서 거스름돈을 주지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 도에서는 쾌적하고 편리한 대중교통수단을 제공하기 위하여 말씀하신 노선에 대하여 금년에 2회에 걸쳐서 점검을 실시하여 신차 대체를 유도 6대를 신차로 대체하였으며 26대에 대하여는 정비·도색 등을 다시 하도록 조치하여 여객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토록 하였으며 거스름돈도 충분히 준비하여 승객이 규정된 요금 이외의 요금을 지불하는 일이 없도록 강력한 행정지도를 실시하였습니다. 시내버스업체의 경영난으로 인하여 일시적인 신차대체는 어렵겠으나 차량점검정비를 철저히 해서 고장안전사고 등으로 이용객이 불편을 겪는 일이 없도록 수시로 지도 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윤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도 재해대책 본부를 운영하면서 유사시를 대비하여 훈련을 실시한 적이 있는지 그리고 관련 공무원 동원과 장비보관 실태 등을 물으셨습니다. 금년에 우리 도재해대책본부에서는 풍수해대비 방재역량 제고를 위해 전산종합훈련과 방재종합시범훈련을 5월 25일 여주군 남한강변에서 실시한 바 있으며 시·군재해대책본부에서는 지역실정에 맞는 특성훈련을 5월 15일부터 25일중에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에서는 재해대책 상황실을 연중 24시간 운영하면서 각종 재해상황의 총괄 조정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공무원동원훈련은 각 시·군 재해대책 본부에서 자체계획에 의거 시·군특성 훈련시 이루어지고 있으며 수방자재 등의 보관은 읍·면·동사무소에 집중 관리하면서 재해상황발생시 긴급사용토록 대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위원님께서는 방재기획담당관실과 치수과의 담당업무가 유사한 부분이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2개 부서의 통합운영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31개 시·군에서 발생되는 풍수해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키 위해 재해 예방대책과 복구계획 수립을 위해 지난 '94년 5월 치수과 방재계 체제에서 방재기획담당관실로 별도 분리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풍수해업무와 치수업무의 유사성은 다소 있으나 방재기획담당관실의 인위 재난 업무를 총괄하는 재난관리계가 추가로 설치 운영되면서 소하천업무를 치수과에서 관장케하여 각기 전문성을 갖는 치수업무와 재해대책업무를 분리케 되었습니다. 따라서 통합 운영보다는 현 체제에서 보다 전문성이 있는 치수업무의 발전과 재해대책업무가 발전되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도조직전반에 걸친 재편검토가 되고 있음을 추가로 보고를 드립니다.

이 위원님께서 금년 7, 8월 호우시 인명 및 많은 재산피해가 발생되었는데 여주는 남한강 수위 상승으로 타 지역보다 피해가 많았던 것으로 이 지역의 피해상황과 항구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금년도 7, 8월의 강우량은 1,190㎜로 예년 강우량보다 204㎜가 많은 호우가 내려관내 28개 시·군에 16명의 인명피해와 406억원의 재산피해가 발생되었으며 특히 여주군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타 지역보다는 많은 피해가 있었습니다. 여주군의 피해상황을 말씀드리면 공공시설 피해는 81억 700만원, 시설별로는 도로 유실 56개소 32억원, 하천유실 51개소 11억원, 수리시설 24개소 2억 8,000만원, 소규모시설피해 289개소 8억 1,000만원 등이며 사유시설 피해는 12억 2,000만원이고 시설별로는 농경지 유실이 132㏊ 10억 2,800만원, 건물피해 17동 4,800만원 등으로 재산피해를 총 93억 2,900만원이며 복구비는 121억 9,800만원으로 확정돼서 현재 복구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여주군의 항구적인 침수방지를 위하여 저지대 침수방지용 배수펌프장 신설과 여주군을 관류하는 남한강 제방중 시가지내 제방을 2.5m 높이는 홍수벽 설치를 위한 복구비 31억 8,000만원을 금번 복구계획에 반영하였으며 또한 시가지 침수방지대책 기본설계비 1억원을 '96년 본예산에 반영하는 등 여주시가지 침수방지를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 추진중에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시·군 경계지역하천정비사업의 부진사유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하천정비사업은 수계별로 수립된 하천정비 기본계획에 의거 투자효율과 주민 편익률이 높은 지역을 우선 중기계획에 반영 연차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시·군경계하천에 별도로 투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앞으로는 소외되기 쉬운 시·군 경계지역 하천구간의 정비가 소홀히 되는 일이 없도록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이 위원님께서 하천의 유수소통을 위하여는 하천중앙의 작은 섬부터 먼저 제거하여 수해 피해를 최소화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골재채취시 그렇게 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골재채취 허가는 지역과 면적, 수량 등을 사전에 예정지로 고시한 후 허가를 하고 있으며 골재채취시에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하천의 중앙부부터 채취하여야 하나 허가업체가 우선 편리한 지역부터 채취하므로 유수소통에 지장을 주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앞으로는 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골재채취업체에 대한 지도 감독을 강화해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이윤종 위원님께서는 건설업법위반 전문건설업체의 지도 단속실시이후 조치결과를 최종 확인하였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전문건설업체의 견실시공풍토를 조성하고 건설업법위반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도와 시·군에서 건설업체 지도점검결과 165개 업체 299건을 적발하였습니다.

주요지적 내용을 말씀드리면 건설업법제7조의 규정의 의한 면허기준미달 41건, 도급대장 미비치 107건, 기술자 미비치 151건 등입니다. 이에 대한 조치결과는 면허취소 5건, 과태료 부과 19건, 영업정지 10건, 시정명령 265건을 '95년 10월말 현재 모두 조치하였습니다.

아울러 전문건설업의 지도 점검은 건설업법시행령제53조 및 경기도사무위임규칙제2조의 규정에 의거 '93년 11월 13일부터 시·군에 위임되어 처리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견실시공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시·군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고 업체에 대한 엄격한 법적용을 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이윤종 위원님께서 계속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공사계약단가와 비교하여 낮은 하도급계약으로 부실공사의 원인이 되고 있는데 도로공사별 하도급 현황과 이에 대한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시행중인 도로공사별 하도급현황은 서면으로 제출한 회계부서에 비치된 하도급신고대장원본의 복사본과 같습니다.

이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면 종전에는 85% 미만 원도급에 대하여 85% 이상 하도급시 원도급이 50%로 저가일 경우 85%로 하도급 하면 실제는 42.5%로 부실공사의 원인이 될 수 있었습니다. '95년 8월 9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시행의 회계통첩에 의하면 '95년 7월 6일 이후 입찰 공고문에 대하여는 낙찰률에 관계없이 88% 이상으로 하도급하도록 하고 있어 종전에 비하여 개선되었다고 사료됩니다. 앞으로는 낙찰률에 관계없이 예정가의 80% 내지 85% 이상으로 하도급되도록 개선되면 부실공사 방지와 전문건설업이 육성될 수 있으나 이는 점진적으로 관련 협회와 관계 기관에서 해결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윤종 위원님께서 계속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94년도행정사무감사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의 사업용 자동차불법행위단속대책에 대한 집행부 추진상황의 자세한 내용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사업용 자동차 불법행위단속 대책에 관한 추진 상황을 상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계도활동강화해서 불법행위예방을 위한 전단배포 22만 8,000매, 기관장 협조서한문발송 1만 5,260매, 반상회보 및 시·군홍보지게재 78회, 유선방송방영 1,090회, 운수사업자 간담회 246개 업체 726매, 운수종사자 특별교육 61회 1만 2,540명, 운송사업자 자율준법운동전개 해서 준법 및 서비스개선 스티커부착 운행을 177개 업체에 1만 1,824대를 했고 교통불편신고 안내스티커 부착운행을 189개 업체에 1만 3,868대를 했습니다. 지도단속 강력추진면에 있어서 지도 단속반 편성을 71개반 295명, 정기단속시행을 262회, 위반차량지도단속을 7,702건, 택시가 2,685건, 버스가 2,651건, 화물이 2,366건 이상은 '95년 9월말 현재 추진상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기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하천개수율이 78.6%에 이르고 있다고 말씀하시고 고수부지활용은 어떻게 하고 있으며 미정비된 사유와 투자우선순위는 적정한지 물으셨습니다. 도심의 직할 및 준용하천중 하천폭이 넓은 하천은 하천사업시행시 고수부지를 조성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활용은 시장, 군수가 유수소통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주차장, 산책로 등 각종 운동시설과 주민 휴식공간으로 조성 활용하고 있거나 활용계획을 수립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경기도 관내 미정비된 하천은 모두 913㎞이고 이중 도에서 정비해야 하는 지방 및 준용하천구간이 826㎞입니다만 개수사업비가 과다하게 소요돼서 하천정비기본계획에 의한 투자효율과 주민편익률이 높은 지역을 우선하여 시장, 군수의 의견을 들어 연차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장 위원님께서 하천관련 소송에 대하여 상세히 보고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하천관련 소송에 대하여는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적인 타품 사항은 별도 자료로 제출할 것을 말씀드리며 개략적인 다툼을 보고드리면 준용하천의 경우는 하천에 편입된 사유지 보상을 청구하는 사안이 대부분이며 직할 하천의 경우 감정가격 적정여부, 보상청구대상 적정여부 등의 다툼이 소송의 주요 쟁점사항임을 보고드립니다. 장 위원님께서 계속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교통혼잡비용에 대하여 전국과 수도권 도로상에서 각각 발생되고 있는 규모와 GNP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물으셨습니다. 교통개발연구원에서 연구한 바에 의하면 전국 도로상에서 발생되고 있는 교통혼잡비용은 '93년말을 기준으로 GNP 대비 3.3%에 해당하는 8조 6,000억원이 발생하였으므로 그중 수도권지역에서 GNP의 2.2%인 5조 7,000억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교통혼잡비용은 도로 등 사회간접자본 확충에 획기적인 투자가 없는 한 당분간 계속 늘어날 전망입니다.

다음은 장기만 위원님과 엄종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같은 내용입니다. 경기지역 도로망 중·단기집행계획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예산확보방안으로 민자유치사업 추진방안과 민자사업에 대한 이익여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경기지역도로망사업확충을 위하여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막대한 예산이 소요됩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우리 도에서는 경기지역 도로망 중·장기집행 계획에서 민자사업으로 제시된 10개소 193.3㎞에 대하여 검토추진중에 있습니다.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95년도 민자유치사업으로 선정된 강화제2대교는 강호개발에서 '95년 10월 착수하였고 경인우회도로는 도시계획 및 인·허가 행정절차를 이행중에 있으며 퇴계원∼동두천, 퇴계원∼화도, 하남∼춘천, 성남∼양평노선은 극동, 동부, 효성에서 컨소시엄으로 참여의향서를 '95년 5월중 제출하여 중앙정부에 건의하였으나 민자사업대상에 미반영되어 3개 회사에서 금년 10월에 제안서가 다시 제출돼서 본 사항을 '96년도 민자유치사업으로 선정되도록 중앙에 재건의할 계획입니다. 또한 인천 남동 도리 I.C는 한국화약에서 노선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중에 있고 고색∼향남, 신산∼백마, 팔탄∼동탄은 '98년부터 검토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민자유치사업에 대한 이익은 일반적으로 교통편익으로 인한 경제적인 이익이 있으며 사업시행자의 유료도로수입과 주변지역개발이익이 있으나 참여회사에서는 현재까지 주변지역 이용계획 등에 대한 계획은 없는 것으로 제안서 등이 제출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어서 장기만 위원님과 김영근 위원님, 박우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우리 도의 주차장확보대책과 주택가이면도로정비계획, 공공기관주차장확대방안 그리고 주차요금징수근거 및 불합리한 주차요금징수개선방안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먼저 주차장확보대책을 말씀드리면 우리 도내 주차장 확보현황은 금년 10월말 현재 9만 2,278개소에 94만 4,446면으로서 자동차등록대수 150만대의 62.9%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주차장 확충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98년까지 88% 확충 목표를 추진하고 있으나 차량증가 추세를 따르지 못하고 있어서 앞으로 주차난은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한지 등 활용가능한 지역을 발굴하여 노외주차장을 중점 확충하려고 하나 도심지역의 지가가 높아 용지확보에 많은 재원이 소요되어 시·군 재정능력의 한계로 사업비 확보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대중교통수단을 흡수하여 도심교통 소통에 큰 도움이 되는 역세권 중심의 환승주차장을 점진적으로 확충해 나가는 한편 시설비의 융자, 주차시설에 대한 지방세 감면, 주차요금의 자율화, 건축규제완화 그리고 부대사업 겸업허용 등을 통해 민영주차장 확충을 적극 유도해 나가겠으며 효율적인 주차관리를 위한 공공기관주차장 개방 등 다각적인 검토개선방안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가 이면도로정비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내 주택가 이면도로는 5,609노선이 있으며 불법주·정차로 인한 도로기능 마비와 긴급공공차량 통행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도에서는 6m 이상 12m 이하 주택가 이면도로를 일제 정비하여 보행자 통행로를 최우선 확보하고 긴급 공공차량 통과 도로를 확보하는 한편 이면도로 공간에 주차면을 구획하고 도면화하여 관리하는 계획을 현재 단계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단계로 '95년 7월부터 8월까지 시·군별로 주택가 이면도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주민을 참여시켜 현장조사를 완료하였으며 2단계로 '95년 9월부터 11월까지 1차 주차구획선을 작성하고 경찰서, 소방서 등 관련 기관과 협의중이며 주민의견도 수렴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3단계로 내년 3월부터 6월까지 기존 불합리한 도색제거작업과 주차구획선을 재도색하고 도면과 실제 주차 구획선 대조 등을 거쳐서 최종 주차 구획선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이 완료되면 현재 62.9%에 불과한 주차장확보율제고는 물론 시내교통소통에도 간접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다음은 공공기관 주차장개방확대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우리 도내 공공기관 주차장개방은 주로 도로를 포함해 시·군, 읍·면·동, 보건소 등 지방자치단체 소속 기관에 한정돼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보안이나 시설물보호를 위해 불가피하게 개방할 수 없는 곳을 제외하고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의를 통해 적극 개방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주차요금 징수근거와 불합리한 주차요금 징수개선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요금징수근거는 주차장법제9조의 규정에 의한 시·군 주차장관리조례에 의거 주차장이용 시간별, 이용급지 등에 따라 차등요금이 적용되며 일률적인 30분 단위 주차요금징수시비가 자주 발생하여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금년 8월 5일자로 주차장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주차시간 단위를 30분에서 10분, 15분 단위로 세분화하였으며 이에 따라 시·군별로 주차장 관련 조례를 개정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장기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간선도로상에는 노상주차장을 설치할 수 없으며 주차장법에는 너비 12m 이하 6m 이상의 주택가이면도로에만 노상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장기만 위원님께서 계속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영통택지개발지구 교통영향평가시 인구증가와 차량증가에 대한 교통대책으로 교차로, 중앙, 남측 주진입로 입구와 국도 42호선에 접하는 곳의 교통대책이 미흡한 바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영통 택지개발지구의 교통영향평가는 '92년 12월 11일과 '93년 3월 19일 2회에 걸쳐 건교부의 중앙교통영향평가 심의를 거친 사업입니다. 본 사업에 대한 교통영향평가서에 따른 인구 수용규모는 10만명이며 교차로 운영 방안으로 중앙교차로의 경우 좌회전 전용차선 제공으로 직진교통량 및 회전교통량 처리에 대한 용량증대와 정지선 전진배치로 교차로 통과시간을 감소시키고 횡단보도시간에 유턴을 허용하고 남·북측 접근로로 우회전 전용차선운영과 신호체계는 4현시, 90초 주기로 운영하며 남측교차로의 경우 주방향 우선 처리로 효율적인 교차로를 운영하여 정지선 전진배치 및 좌회전 전용차선 제공하며 동측 접근로에서 좌회전을 금지하고 신호체계는 3현시, 90초 주기로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국도 42호선이 접하는 곳의 교통개선 방안으로는 지방도 343호선을 연장하고 연결도로를 신설하고 수원시 계획도로 개설은 권선 1지구는 원천로 6차선, 원천천∼대로 1 내지 6호 합류점, 수원시 계획도로와 대로1 내지 6호 합류점과 지 구계간 신설 10차선입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본 사항에 대하여는 이 사업을 평가한 담당교통기술사로 하여금 별도로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기만 위원님께서 개발제한구역단속에 있어 불법훼손뿐만 아니라 적법한 허가에 의해 개발제한구역이 훼손되는 경우도 억제되어야 한다고 지적하시면서 보전대책은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 도는 전국 개발제한구역면적의 24%를 차지할 만큼 광범위하게 개발제한구역이 지정되어 있으며 산수가 수려한 곳이 많고 수도권에 위치하고 있어 개발제한구역 관리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국민의 건강한 생활환경을 보호하고 법질서를 확립한다는 차원에서도 개발제한구역 제도는 보다 엄정하게 관리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사전 예방체제를 확립하고 엄정한 법 집행으로 법질서를 확립하며 대민홍보강화로 주민협조를 유도하는 등 엄정히 관리함은 물론 주민생활과 무관한 공공시설에 대하여는 입지규제를 강화하고 타당성 검토를 엄격히 하여 구역내 불필요한 공공시설의 설치는 적극 억제하고 불가피하게 녹지를 훼손하는 경우에도 녹지의무를 부과하는 등 녹지보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영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행정사무감사요구자료 제출일자가 지연되었고 일부 자료가 불성실하게 제출되었다고 지적하셨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당초 일정보다 늦게 제출되었음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와 같은 사례가 절대 재발하지 않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어서 김영근 위원님께서 '94행정감사시정 및 처리제출자료의 자동차관련 사업체 지도감독 추진 실적중 과징금 처분의 부과금액과 징수실적, 그리고 개선 처분한 결과를 물으셨습니다. '94년 행정감사시 자동차관리사업체의 철저한 지도감독의 지적에 따라 금년 3월 20일 도에서 자동차관리사업체 지도감독계획을 수립하여 시장·군수에게 시달한 바 있습니다. 그 동안 허가권자인 시장·군수가 205개 업체 295건의 법령위반사항을 적발하여 조치하였으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과징금 처분 부과금액과 징수실적은 시·군별로 별도 파악하여야 하므로 추후 서면제출하겠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근 위원님께서 계속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상습침수지역 사항에서 광명시 목감천 합류지점인 삼각주 마을이 누락된 사유와 이 지역의 연도별 침수현황과 이주대책이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저희 도에서는 고양시 현천동 등 상습침수지역 18개소를 관리, 연차적으로 배수펌프장 건설 등 해소대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안양천과 목감천이 합류되는 광명시 목감천변 삼각주 마을은 호우시 침수 피해가 반복되고 있는 지역으로 광명시에서는 '94년 9월부터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시행코자 추진 중에 있어 본 주거환경개선 사업이 완료되면 침수피해가 해소되므로 상습침수지역에서는 제외되었으나 위험지구로 지정관리하고 있으며 침수시 광명 북중학교와 동국민학교 등 이재민 수용소 2개소를 지정하고 마대 등 소방자재를 비치하는 등 특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91년도 이후 피해는 '95년 8월 23일부터 27일까지 호우시 가옥 123동 181세대가 침수된 바 있으며 현재 광명시에서 건설교통부 주거환경개선사업 지구 지정을 위한 절차 이행 중으로 '96하반기 사업 착수 예정에 있어 본 사업이 완료되면 상습침수지역에서 해소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김 위원님께서는 '94년 이후 부실공사로 적발된 26건에 대하여 시공사에는 어떠한 제재조치를 하였으며 부실공사로 지적된 사항에 대한 조치내역과 관련법규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94년 이후 발주한 건설공사의 부실시공 방지를 위하여 건교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도내 건설공사를 건설기술관리법제21조 현장점검, 제37조 자료제출에 근거하여 확인한 결과 '94년에 16건, '95년도에 10건 등 26건을 지적한 것으로서 도로공사 17건, 하수처리장 공사 4건, 교량 3건, 건축물 1건, 하천공사 1건 등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시공 중인 공사로서 건설업제49조의 시정명령을 시공사에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시하여 구조물에 발생된 미세균열의 보수조치, 시험요원의 보충 및 원당4거리 지하차도 공사의 책임감리자의 교체 등을 조치하였습니다. 관련법은 건설업법제6조 규정에 의하여 처벌권자는 건설부장관이며 동법제49조 시정명령에 의하여 조치완료되었습니다.

김영근 위원님께서 계속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설계변경 증액된 총 금액과 금액비율은 얼마인지와 증액된 사유가 발주시 설계가 잘못된 것인지 고순호 위원님께 제출한 설계변경건수의 차이점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도내 도로공사의 설계변경은 총 22건에 74억 700만원, 전체금액 604억 5,500만원 대비 12%가 증가되었으며 증액된 사유로는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과 주민건의에 의한 추가 증액 등 사유도 있지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같이 발주시 현황조사의 누락 등 부실한 설계로 기인한 사항도 많이 있습니다.

이는 지방도사업의 경우 조기착공하고자 설계용역의 기간을 충분히 주지 못한 원인도 있다고 하겠습니다. 향후 이러한 설계의 부실을 막기 위하여 용역기간을 충분히 주고 현장조사가 충분히 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또한 설계변경 건수의 차이에 대하여는 시·군에서 자료 취합 정리 과정에서 많은 자료를 각기 다른 서식에 의하여 작성하다보니 착오가 발생하였음을 보고드리며 앞으로는 이러한 착오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사오니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근 위원님께서 계속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준용하천내 편입된 사유토지는 미보상하면서 점용한 하천부지에 대하여는 점용료를 내야하는 불합리한 점이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개선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하천구역내 편입된 사유하천부지를 소유자가 점용한 경우에는 점용료를 부과하지 않고 있습니다. 편입사유하천부지 소유자가 다른 국유하천부지를 점용한 경우 점용료를 부과하는 것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형평에 어긋난 것으로 사료되어 점용상태에 따라 국유지와 사유하천 부지의 토지가격을 산정하여 점용료를 상계처리토록 중앙에 법령 개정을 건의하겠습니다.

이어서 김 위원님께서는 하천부지중 대지로 점용되었다면 하천부지로서는 기능이 상실된 것이고 타 용도로 사용하여도 무방한 것으로 사료되는데 용도 폐지후 잡종지로 변경하여 주민에게 불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씀하시면서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하천정비기본계획에 의하여 개보수된 하천제방 밖의 하천부지에 대하여는 하천법제77조에 의거 양여 처분하여 실수요자에게 매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하천정비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고 대지로 활용되고 있는 하천부지에 대하여는 용도폐지를 적극 추진하여 실수요자에게 불하함으로써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겠습니다.

김영근 위원님께서 계속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94, '95 경기도에서 보수중인 교량 217개 교량 중 시공한지 5년이 안된 교량이 5건이나 되는 것은 부실공사나 평소 안전점검이 소홀 또는 지도·감독이 잘못되었다고 지적하시면서 성수대교 붕괴사고 이후 도에서 수립한 정비계획은 무엇이며 안전점검방법과 전문기관에 의뢰한 안전점검 실적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지난해 10월 20일 성수대교 붕괴 이후에 경기도에서 건설안전 대책부와 대학교수 및 기술사, 도로관리청별 기술직 공무원으로 하여금 교량점검을 6회에 걸쳐 실시하였으며 점검결과 정비대상 217개 교량에 대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금년 10월말 현재 62개 교량이 완료되었으며 정비 중이거나 조사측량 발주 중에 있는 것이 122개 교량, 나머지 33개 교량을 '96년 당초예산에 확보시행 계획임을 보고드리며 안전점검방법은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제6조 규정에 의거 매분기 1회 이상 일상점검을 전 교량에 대하여 도로관리청별로 기술직 공무원이 교량점검차 및 균열 확대기 등 간단한 장비를 이용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전문기관에 안전점검을 의뢰한 교량은 35개 교량이며 점검내용결과 균열이 심각한 교량은 재가설, 균열이 경미한 교량은 균열 부위의 브라우팅과 철판부착 등 안전점검 결과 보고서대로 도로관리청에서 예산을 확보, 정비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계속 김 위원님께서는 금년도 건설교통국에서 발주한 공사 건수와 지도·감독 공무원중 자격소지자가 몇 명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금년도 저희 국에서 발주한 공사건수는 총 39건이며 토목·건축직은 40명으로서 이중 자격증 소지자는 11명입니다. 자격내용은 기술사 2명, 토목기사 1명, 1급 5명, 토목기사 2급 3명, 건축기사 1급 1명입니다.

김영근 위원님께서 계속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재정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사무를 대행하고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건설교통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업무중 국가사무는 몇 건이나 되며 이에 소요되는 지방비는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국가사무를 지방에서 대행할 경우에는 이미 소요되는 경비는 국가에서 지원해 줘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현재 국가위임사무와 지방자치단체 고유업무 기관위임업무 등을 구분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건설교통국의 국가사무와 이에 소요되는 경비내역을 별도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도로공사의 보상협의와 관련하여 설계당시 보상금액과 감정평가 이후 보상금액이 차이가 많아 추가예산 확보로 인하여 공사추진이 지연된다고 하시면서 개선방안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도로공사구간의 편입토지 보상은 실시 설계 당시 용역회사로 하여금 당해 지역의 지가고시된 기준가격으로 편입토지 면적에 의거 대지, 잡종지, 전답, 임야 등으로 구분하여 보상가격을 산정하여 보상비를 계상하고 있습니다. 지적하신 바와 같이 설계당시 예측한 보상비와 감정가격의 차이로 추가예산이 증액되는 사유는 설계시기와 감정평가의뢰시기가 약 4 내지 6개월의 차이가 있으며 또한 토지평가사무소에 감정의뢰를 하면 감정평가사무소에서는 감정 당시의 지가고시된 기준가격과 그 지역의 토지거래 실액가격 등을 참고하여 공인된 감정사 2개 회사가 평가하여 평균된 가격으로 실제 보상액을 산출하고 있어 다소 차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설계 당시 조사된 토지면적 및 편입지장물의 누락과 지적공사의 확정측량 결과 편입면적증감 등으로 보상비가 증액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추가 보상비 확보사유로 공사가 지연되는 사례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다만 토지소유자와 협의매수 과정에서 토지소유자는 보상가격이 실제 매매가격보다 저렴하다는 사유 등으로 보상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부득이 공공용지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법률에 의거 토지수용 절차를 이행하게 됩니다. 저희 도에서 시공하는 공사는 건설부의 토지수용재결 요청을 하게 되며 이때에는 법 규정에 의거 토지소유자와 충분한 협의기간이 필요하여 기간이 약 6개월 이상 소요되므로 지연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설계당시의 감정 평가시기를 감안해서 보상비를 계상함으로써 감정평가로 인하여 추가보상비 예산을 요구하는 사례가 없도록 설계 용역감독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계속 김 위원님께서는 도로공사의 설계용역비는 과학기술처에서 고시한 용역대가 기준에 의거 산출한다고 하시면서 용역비 산출근거 내용과 km당 용역비가 상이한 사유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도로공사의 설계용역비는 측량비, 토질조사비,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비 등 직접경비와 설계비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같이 과기처에 고시한 예정공사비 요율에 의거 산출하고 있습니다. 용역설계시 설계물량에 따라 측량비, 토질조사비, 환경영향평가비, 교통영향평가비는 다르게 산정되며 설계비는 같은 연장이라 하더라도 교량 등 각종 구조물이 많이 소요되는 노선은 공사비가 많이 소요되는 사례가 있으며 또한 설계비는 예상공사비의 과기처에서 고시한 기본설계, 실시설계 요율을 적용해서 산출함으로써 동일한 연장이라도 시공물량이 다르므로 용역비가 상이하게 산출되고 있으며 참고로 예산편성시 용역비 계상근거는 내무부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km당 공사비가 2차선 확·포장 공사는 1,014억 4,700만원, 2차선에서 4차선 확장은 24억 7,200만원, 2차선 신설은 19억 1,000만원이고 4차선 신설은 36억 7,100만원을 기준으로 하여 설계용역비 계산을 확보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계속 김 위원님께서 국도 17호선, 42호선의 확·포장사업과 도로유지관리와의 관계를 예로 들면서 도로관리청의 분리로 예산낭비가 많으니 도로관리청을 일원화 또는 통합에 대하여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현행 도로관리는 도로법의 규정에 의거 국도, 지방도, 시도, 군도로 구분하여 도로별로 도로관리청을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으므로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예산이 낭비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도로관리청의 일원화 또는 통합계획은 금년도 중앙행정쇄신위원회에서 중점과제로 선정하여 연구하고 있으며 통합에 대한 우리 도의 의견을 제출토록, 중앙에서 금년 9월 23일 지시한 바 있으며 이에 대한 도의 의견을 말씀드리면 도로관리청을 통·폐합하여 이용자 위주의 지역별 책임관리체계로 전환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찬성하나 시행시기는 조직인사 등의 많은 문제점이 있으므로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한 후 시행이 필요하다는 우리 도 의견을 작성하여 금년 10월 5일 중앙에 제출한 바 있음을 보고드리고 아까 김 위원님께서 벽지노선버스 수혜마을수가 183개 마을이 아니냐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잘못 했습니다. 193개 마을이 맞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다음은 이성범 위원님께서 홍릉천 개수사업비 중 공사비는 서울시에서 부담함이 타당하다고 감사시 지적하셨다고 말씀하시면서 경기도에서 일부 공사비를 부담한 사유와 조치 계획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홍릉천 개수사업은 서울시 강북 정수장과 한전 변전소 부지가 준용하천인 미개소 홍릉천 주변에 위치하게 돼서 기 수립된 하천정비 기본계획에 따라 사행하천을 직강하하는 사업입니다. 총 축재연장 3,748개 중 서울시 강북 정수장과 접한 길이는 759m이고 한전변전소와 접하는 길이는 455m이나 하천개수사업 시행시 하천의 좌우안 제방을 함께 축재해야하므로 정수장과 변전소 부지로 인해 하천 개수 사업을 시행하는 제방연장은 2,804m입니다.

홍릉천 개수사업은 서울시 강북 정수장과 한전변전소 건설공사와 관련하는 시행공사로 타 공사로 인해 필요하게 된 하천공사 비용을 부담할 수 있다는 하천법제56조 규정에 따라서 공사원인자인 서울시 및 한전에 공사비를 부담시켰으며 하천제방축조를 위한 보상비와 정수장 및 변전소 건설사업과 관련없는 944m 공사비는 우리 도에서 부담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총 공사비 88억 2,000만원 중에 서울시에서 41억 2,000만원, 한전에서 26억 7,000만원 등 합계 67억 9,000만원을 공사원인자가 부담하였고 우리 도는 20억 3,000만원을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이성범 위원님께서 계속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99년 이후 중장기사업에 대한 민간자본 유치 및 지방채 확보 방안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건교부의 수도권 광역도로망 종합계획에 의하면 퇴계원에서 동두천, 퇴계원에서 화도, 하남에서 춘천 등 노선에 대하여는 '99년 이후로 계획되어 있으나 우리 도에서는 사업의 시급성을 감안해서 민간유치 사업으로 검토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공사비가 과다하게 소요되어 예산확보가 어려운 사업중 사업효과가 큰 노선에 대하여는 민자사업이나 지자사업으로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박우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의왕∼과천간 유료도로의 연도별 통행량 및 통행료 징수실적과 '94년 결산내용 및 보수유지비, 관리비 현황, 수지판단자료와 통행료 징수방법 개선방안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박우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의왕∼과천간 유료도로에 대하여는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도로관리사업소 행정사무감사시에 도로관리사업소장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도내 교통문제와 주차난 문제의 심각성을 말씀하시면서 그 해소방안으로 자전거 타기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자전거 도로사업은 최근 심각한 도시교통정체를 해결하고 자전거 타기 운동의 생활화로 국민의 건강증진 및 근검절약의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93년부터 우리 도에서는 수원시를 시범도시로 선정해서 '94년에 20억원을 투자, 중앙로 등 5개소에 30km를 설치하였으며 금년도에도 의정부시 등 5개 시에서 23억원을 투자하여 자전거 도로를 개소 중에 있습니다. '95년 7월 5일부터 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법제5조 및 시행령제4조의 규정에 의하면 법 시행 2년 이내에 각 시·군에서는 자전거이용시설정비계획을 수립토록 되어 있으며 동법제10조, 제12조의 규정에는 도로를 확장, 재정비하거나 택지개발 또는 공업단지 및 관광단지 등을 조성한 사업자는 정비계획에 따라 자전거 도로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 또한 동법제111조의 규정에서는 도의 주차장 총 면적의 5%를 자전거 주차장으로 확보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자전거도로 개설사업은 초기단계이므로 미비한 점이 많으나 앞으로는 시행과 더불어 자전거도로의 정비를 의무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법제화 되었으므로 자전거 도로의 지속적 확충으로 도심 교통체증 및 주차난 해소와 환경보호, 에너지 절약, 국민 건강증진, 근검절약의 사회적 분위기 확산 등 사회 각 분야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동구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지금 보충질의 시간입니다마는 위원님들의 휴식과 보충질의 자료준비를 위해서 한 10분간 감사를 중단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감사를 10분간 중단하겠습니다.

(17시50분 감사중지)

(18시10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동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오전 위원님들 감사를 시작할 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것은 집행부에서 전반적으로 시행한 금년도 사업을 우리가 검토하고 시정할 사항을 지적하고 내년도 예산을 심의하는데 반영하기 위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까지 위원님들이 일괄질의를 건설교통국장께서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셨는데 보충질의를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지금 해당 담당관과 실무과장들이 나와있기 때문에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는데 위원님들 가급적이면 해당 실무과장들에게 이렇게 직접 질의해 주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양해를 해 주시면 담당관과 실무과장들이 나와서 답변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전반적인 것을 국장이 답변이 필요한 사항은 국장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고 가능한한 지금 건강이 안 좋은 상태에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박기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춘 위원 먼저 평촌∼신림간 도로문제에 대해서 오전에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인가?

○ 위원장 김동구 도로과장 직무대행을. 조병돈

박기춘 위원 도로과장이 한 거죠 이거?

○ 시설1계장 조병돈 네.

박기춘 위원 나와 보세요. 이 사업이 '92년도에 당초 시행된 거죠, 계획으로.

○ 시설1계장 조병돈 당초 계획은 조금만 찾아서 보고를 하겠습니다.

박기춘 위원 뭐요? 뭘 이제 보고를 해. 벌써 도비가 120억원 하고 시비가 10억원이 들어가서 130억원의 예산이 투자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 시설1계장 조병돈 네, 맞습니다.

박기춘 위원 그런데 서울시에서 이제와서 동의 안 한다고 해서 협의 안 한다 해 가지고 이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는다 하는 것은 당초에 이런 협의도 없이, 서울시와의 아무런 협의도 없이 한 거예요?

○ 시설1계장 조병돈 서울시와는 협의를 수차에 '94년 6월 1일부터 계속 해 왔습니다.

박기춘 위원 해 왔으면 당초에 어떤 확신이 있어서 했을 거 아니예요, 이 엄청난 4,000억원이나 투자되는 사업을. 그리고 이러한 중요한 문제를. 물론 자전거길 견학하는 것도 좋고 다 좋다 이런 얘기예요. 도로과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증인으로 채택된 거 본인이 알고 지금 우리 경기도 예산 중에서 3,972억원이 건설교통국의 예산인데 여기에 자그마치 84%에 해당하는 3,287억원이 도로사업에 투자되는 예산이다 이 말이야, 이런 엄청난 예산을 다루는 도로의 책임을 갖고 있는 과장이 1년 한번 있는 정기 행정감사에 말이지 뭐 불란서 가서 자전거 타는 도로 구경하고 와야만 제대로 되나, 도로사업이. 승인해 준 사람은 뭐고 가는 사람은 뭐냐 이거야. 도의회 알기를 뭘로 아는거야. 도의회가 무슨 개인의원들이 있는 줄 알어. 이제 와서 서울시에서 협의가 안 된다고 해서 진행이 안 된다는 것에 문제가 이런 소극적인 자세로 임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도지사가 이거 서울시하고 직접 협의해 봤어요. 아니면 우리 건교국장만 해 봤어요. 적극적으로 해 봤냐 이 말이야, 책임있는 사람이.

○ 시설1계장 조병돈 수도권행정협의회도 했었구요.

박기춘 위원 서울시에서 지금 안 되고 있는 거 아니예요? 동의가 안 돼서. 서울시를 위해서 수도권에서 자기 재산피해를 보면서 그린벨트에서 쾌적한 뭐 아까 보고하는데 쾌적한 뭐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희생을 하고 있는데 이게 대한민국의 전체 우리 국민들이 혜택받는 도로지 경기도민만 혜택받는 도로는 아니잖아요? 이런 엄청난 문제를 산재해 놓고 말이지. 무슨 도로과장이 어디나 가고 이게 되겠어요? 책임있는 사람이 한 번 서울시하고 협의하려고 나서 봤냐 이런 얘기예요? 민선지사 이인제 지사님 일등경기 만들겠다고 하시는 분 그거 한번 해 봤어요?

○ 시설1계장 조병돈 저희가 지금 수도권행정협의회에서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실무협의회를 했고 저희가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중앙부처에다 건의를 해서 청와대라든지 건교부라든지 내무부 등에 중재를 요청하였습니다.

박기춘 위원 누가 요청했어요? 건설국장이 했어요. 아니면.

○ 시설1계장 조병돈 저희가 서면으로 요청했습니다.

박기춘 위원 그거 직접 나서서 해야 될 거 아니야, 책임있는 사람이 문서가지고 되는 세상이야 지금.

○ 시설1계장 조병돈 중재요청을 해서요 바로 이제 저희가 사실은 오늘 건교부에서 중재를 하기 위해서 회의를 할 예정였습니다. 그런데.

박기춘 위원 오늘이 아니라 한두 해전에 이루어진 일이 아니지 않느냐 말이야, 몇해 전에 벌써 이루어진 일인데, 130억원이라고 하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놓고 이제와서 오리무중으로 협의해서 지금 난점이 있어 지난해서 못 하겠다 이 무슨 얘기냐 이거야 텔레비젼이나 나오려고 국민들한테 인기나 연연하는 그런 우리 경기도의 책임자라며는 지탄을 받아 마땅하다 이 말이야, 이런 문제에 직접 우리 건교국장이 안되면 도지사한테 건의해서 실력있는 도지사라 이렇게 국민들이 알고 있는데 도민들이 많이 기대를 하고 있는데 말이지 직접 나서서 해 볼 수 있지 않느냐 이 말이야. 엉뚱하게 무슨 텔레비젼에서 하수도나 다니고 하는 것 보다는 여론을 생각해야 될 것 아니예요.

○ 시설1계장 조병돈 지사님께서도 이것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먼저 안양이 워낙, 지사님집이 안양이시고 하기 때문에 내용을 상당히 잘 아십니다. 그래서 지사님께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박기춘 위원 우리 도민이 원하는 게 뭔지 보다 구체적으로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요, 앞으로. 적당히 넘어가려고 하지 말고.

○ 시설1계장 조병돈 네, 알겠습니다.

박기춘 위원 그렇게 대답하고 적극적으로 하겠다. 지속적으로 협의하겠다 그러고 인사이동되면 그만이고 이런 형태가 돼서는 안된다. 이제는 문민정부에서 우리 도지사가 직선으로 민에 의해서 당선됐으며는 이런 문제도 나서서 할 줄 아는 그런 자세를 가져라 하는 얘기예요. 도로과장이 무슨 자전거도로나 가서 견학이나 하고 불란서 가서 해야 도로사업이 됩니까? 가라고 국장 승인해 준 것 뭐예요. 이 시기에 365일중 하필 이때 가는 이유가 뭐냐 이말이야, 됐어요. 그린벨트 문제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그린벨트 문제에 대해서 임시회의 때 상임위원회에서도 여러 번 제가 질의를 한 바 있습니다만 지금 관리규정만 11월 11일자로 개정이 됐고 도시계획법 시행규칙이 아직 안됐기 때문에 다소 미진한 것은 반영을 시키겠다라는 그런 답변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보다 구체적으로 경기도에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서른일곱 가지를 건의를 했으며 거기서 열두 가지 관리 규정이 개정대상으로 된 것은 어떤 것이며 또 앞으로 개정작업시에 반영될 수 있는 것은 어느 것인지 보다 구체적으로 서면으로 내일 오전에 전체 위원들한테 하나씩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어요. 가능합니까?

○ 지역계획과장 김정진 네.

박기춘 위원 가만 있어봐요, 거기. 그 다음에 청원경찰이 상당히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사람들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청원경찰이 봉급 50만원 남짓 받고 막대한 권한을 준 것이나 다름없다 이거야, 아주 예민한 문제야 자기 재산상의 가장 큰 설움을 받고 피해의식에 젖어 있는 그린벨트 주민에게 공직자로서 가장 먼저 접하는 사람이 청원경찰이다 이런 얘기야 이 사람들이 가서 좀 돈푼이나 있고 건설업이나 크게 하고 큰 야적장 같은 데는 적당히 다 넘어가고 그 가운데는 어떤 로비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애매하게 일반서민들 원주민들 이런 사람들한테만 가서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기 때문에 건수 위주, 실적 위주 이게 무리가 생긴다 이거야 청원경찰을 보다 고차원적으로 자격 아까 엄종섭 위원이 채용자격이 어떻게 되냐고 질의한 것에 대한 답변을 보며는 18세 이상 50세 미만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이면 된다 그리고 특정한 자격이 없다 이거야, 고시공부해 행정고시 합격해 가지고 사무관으로 들어와서 여기서 행정하는 사람보다도 어떤 측면에서는 청원경찰이 직접 주민하고 그런 민원을 다루는 사람들이 더 중요할 수도 있다 이거야 이런 사람들을 아무런 교육도 없이, 교육시켜요? 단속하러 나가기 전에 특정한 교육시킵니까? 공무원이 나가서 교육시켜요?

○ 지역계획과장 김정진 네, 시킵니다.

박기춘 위원 교육도 대체적으로 안 시키는 것 같아, 발령받으면 바로 나오더라고 내가 알아요, 가까운 사람들 채용해 가지고, 이렇기 때문에 문제가 더 야기된다 하는 얘기예요. 이런 것에 대해서 고급공무원들이 같이 인식을 해 주어야 된다. 그린벨트 주민들 얘기 좀 들어봐요. 도시민의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 그 사람들이 왜 재산상의 손해를 봐야 돼요. 그러면 나름대로 대책을 세워줄 수 있는 이것을 연구해야지 청원경찰 이런 사람들이 가서 집중적으로 단속시켜 가지고 말이야.

○ 지역계획과장 김정진 그 사항에 대해서는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에 대해서는 유형별로 분류를 도에서 해 가지고 청원경찰이 단속을 나갈 때 지침을 저희들이 시달을 하겠습니다.

박기춘 위원 더욱이 사무보조원을 시키니까 기고만장해 가지고 사람들 직접 관여한다고 이권에, 서면으로 정확하게 보고 좀 해 주세요. 아까 그린벨트 문제 진행되는 것, 자꾸 답변할 적마다 내용이 달라지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 준농림지역 개발에 있어서 준도시지역으로 전환되는데 특정지역에만 많이 되는 것 같아, 이게 개발이익이 상당히 되는 것으로 저는 이해하는데 이런 문제도 이게 업자들이 싸고 별 민원이 발생하지 않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농촌에 있으니까 집중적으로 공동주택을 개발한다 이거야 건립을 하고 이런 것은 집단 민원이 많이 발생됩니다. 여기 도에 접수된 게 없어서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많은 피해를 입고 있는 것이 사실이야, 도로문제라든지 복지시설 문제라든지 상하수도 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주민들하고 복합적으로 협의가 되고 그 다음에 주민들의 동의를 구해서 그리고 협의를 해서 허가를 내주는 그러한 자세를 갖도록 이렇게 해요. 가능합니까?

○ 지역계획과장 김정진 네. 지금도 학교라든지 그런 것은 취락지구 승인을 해 줄 때 엄격히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박기춘 위원 그 엄격하라는 게 무슨 소리예요. 지금 몇 세대에 한 학교들어가게 돼 있어요? 설립하게 돼 있어요?

○ 지역계획과장 김정진 1,500세대당 한 개교입니다.

박기춘 위원 1,500세대당 하나지요. 4,000세대가 들어갔는데 학교 하나 설립 안 한 데가 있어요. 정확하게 내가 얘기해 봐요. 왜 그런지 알아요. 오너는 한 사람인데 회사이름을 가족들 이사람 저사람으로 해 가지고 건립을 한다 이겁니다. 1,500세대 안 넘게 A라는 사람한테 1,000세대, B라는 사람한테 1,490세대, C라는 사람한테 또 1,000세대 이래 가지고 4,000세대가 돼도 학교를 하나 설립을 못하는 이런 문제가 실질적으로 있다는 얘기야, 공무원들이 지금 모르고 있는 거야 지금 책임자들이.

○ 지역계획과장 김정진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춘 위원 문제의식이 있어야지 문제의식도 없이 무엇을 철저히 하겠단 얘기야. 그렇게 해주시고. 불법주차 과태료 문제에서 제가 또 보충질의 안할 수가 없습니다.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네?

○ 교통행정과장 오종국 교통행정과장입니다.

박기춘 위원 '94년도의 과태료금액 162억원중에서 85억원만 납부됐다 이거예요. 52%지요. 그 다음에 '95년 1월부터 8월까지 과태료금액이 발생된 게 147억원인데 58억원뿐이 납부가 안됐어요. 40%입니다. 이렇게 자꾸 누적되고 있는 것을 앞으로 어떻게 할 거예요. 원인이 뭡니까?

○ 교통행정과장 오종국 원인이 과태료 납부작업을 수작업으로 지금까지 해 왔습니다. 일일이 차적조회를 해 가지고 손으로 영수증을 써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적발에서부터 과태료 부과할 때까지 2개월 이상이 걸리는 이런 문제점이······.

박기춘 위원 2개월이 아니라 20개월이 지난 게 안거치고 있잖아요, 지금. '93년 1월 기준이면 지금 몇 개월이야 20개월이 넘어.

○ 교통행정과장 오종국 그런 문제점이 있고 또 우리 도내 등록된 차량 뿐만 아니고 상당수가 타 도에 등록된 차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일일이 차적조회하는 과정에서 과거에는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마는 작년에 자동차 등록전산화가 완료되고 전국이 온라인화 돼 가지고 차적조회 부분은 상당히 시간이 단축이 됐습니다. 그런데 과태료 부과징수 또 체납처분에 대한 전산처리 업무가 프로그램이 일부 개발이 됐습니다. 지금 수원시에서 프로그램을 개발해 가지고 전 시·군으로 확대보급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업무처리가 전산화가 되며는 처리기간이 상당히 단축이 돼서 미납률이 상당히 저하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박기춘 위원 나는 증인하고 이해를 달리하고 있어요. 내가 볼 때는 이 사람들이 이렇게 안내는 이유가 지금 그런 업무적인 절차상의 독촉이 안갔다든지 독려가 안갔다고 하는 것도 하나의 이유가 될 수 있겠지만 근본적인 것은 이 사람들이 과태료 내라고 하는 스티커인가 이것을 발부받았을 때 자기가 잘못 했다는 것을 인정을 안하고 있다는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도로에 지나가는 차에 아무런 지장이 없는 데다도 평상시 같이 세워놓았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붙여놨고 정말 이것은 주차상에 문제가 있다는 데 세워놔서 붙여놨다면 수긍을 하고 내는데 인정하지 않는데 더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야. 이게 단속하는 사람이 누구냐 이거야 청원경찰이야, 이 사람들도 지금 청원경찰이 상당한 문제를 일으키는 거라고 교통단속뿐만 아니라, 그린벨트 단속뿐만 아니라 청원경찰이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고 지역에서 이 사람들이 특정지역에 가서 막 붙여논다고 집앞에 세워 놓은 것도 그러면 누가 내겠냐 이거야 그렇다고 해서 벌점이 가산 되는 것도 아니고 안낸다고 해서 아무런 행정적인 제재가 가해지는 게 없다 이거야, 불이익을 당하는 게 없다는데 문제가 있는 거야, 그 두 가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엉뚱하게 행정상의 전산화가 안되고 나는 다소 이해가 안가네······.

○ 교통행정과장 오종국 절차상에 그런 문제가 있다는 말씀이고요.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그런 문제도 충분히 있습니다.

박기춘 위원 어차피 스티커를 발부했으면 받아들여야 되는 것인데 마구잡이로 하므로 인해서 주민들한테 피해의식이 가는 것도 우리가 주차장을 확보하는데 대한 1차적인 책임은 우리 집행부에 있지만 어차피 이 스티커가 발부됐으면 이런 막대한 돈을 빨리 받아들여서 주차장 확보라든지 재원확보해서 그런 데로 쓴다고 하는데 확보를 해 가지고 빨리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해가 지나갈수록 건수는 많아지고 납입프로테지는 점점 줄어들고 이것은 보통문제가 아니지 않느냐 내가 알기로 의왕∼과천간 유료도로 여기서 얻어지는 1년간 수익이 이것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거야 상당한 수익인데, 좋게 얘기하며는 긍정적으로 얘기한다고 하며는 앉아서 이런 것은 안하고 뭐를 하느냐 이거야, 이것을 금년도말까지 몇 %까지 가능합니까? 현재 40%인데. 금년도 것만.

○ 교통행정과장 오종국 전산처리가 금년도는 거의 다 갔습니다마는 작년에 보면 50% 이상은 올릴 수 있습니다. 한 55% 정도 생각하시며는······.

박기춘 위원 50%, 55%해 가지고 되겠느냐 이런 얘기야 이거 나서서 좀 해 봐요. 그리고 문제점이 있는 것을 개선해 나가고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해서 되겠어요.

○ 교통행정과장 오종국 그렇습니다.

박기춘 위원 그 다음에 레미콘 회사문제 아까 지역의 수도권에 지금 준농림 지역으로 도시계획법이 바꿨기 때문에 많이 생기고 있는데 지역경제과 소관이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교통과하고는 아무런 관계 없어요. 협의해 주는 것 없어요?

○ 교통행정과장 오종국 네, 공업과에서 허가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박기춘 위원 우리 건설교통국에는 아무런 협의요청이 안옵니까?

○ 교통행정과장 오종국 저희한테 협의들어오는 것은 없습니다. 시·군단위에서 허가 낼 때 도시계획법이라든지······.

박기춘 위원 교통량 조사 같은 것도 안해요.

○ 교통행정과장 오종국 교통량 조사하고는 관계가 없지요.

박기춘 위원 교통량 조사하고 왜 관계가 없어요. 차가 얼마나 많이 느는데, 도로문제하고도 관계가 되는 것이고, 그런 것도 있잖아요. 건설교통국에서는 레미콘 회사 신규로 나오는 것 하고는 아무런 협의가 안된다 이말이에요.

○ 교통행정과장 오종국 네, 별도 협의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박기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알아봐서 다시 질의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우선 오늘 마지막으로 좌석버스 국민학생 할인되는 버스요금 있지 않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오종국 네.

박기춘 위원 이게 왜 안되지요? 아까 답변에 의하며는 좌석을 하나 차지하기 때문에 안된다고 그러던가 다시 한 번 그것에 대해서 얘기해 봐요. 좌석을 점유하기 때문에 할인이 안된다 이런 얘기예요?

○ 교통행정과장 오종국 네, 그렇습니다. 좌석버스 만든 최초의 이유가 타는 승객으로 하여금 개개인이 좌석을 점유해서 이용하는 것에 대한 대가를 징수······.

박기춘 위원 그러면 도내 좌석버스가 좌석이 차면 사람이 더 안타요.

○ 교통행정과장 오종국 원래 그래야 됩니다.

박기춘 위원 원래 그래야 되는데 그게 안지켜지지요.

○ 교통행정과장 오종국 러시아워의 경우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박기춘 위원 러시아워가 됐든 그런 것을 기준을 두지 말고 일단 좌석이 차도 사람이 더 타서 초과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주민들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렇게 된 것은 인정하시지요.

○ 교통행정과장 오종국 네, 인정합니다.

박기춘 위원 그런데 좌석을 점유한다는 이유로 국민학생들한테 어른들하고 똑같은 교통요금을 받는다면 타당하다고 생각하세요. 담당과장.

○ 교통행정과장 오종국 원래 좌석버스의 설치목적이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박기춘 위원 목적에 위배되는 것은 마찬가지 아니냐 이 말이야, 국민학생이 좌석을 점유하기 때문에 어른 요금과 똑같이 받아야 된다고 답변했지 않소.

○ 교통행정과장 오종국 네.

박기춘 위원 그런데 좌석점유외에 다른 사람들이 더 타는 것에 대해서는 그 사람들은 무임승차인가 아니며는 할인을 해주나.

○ 교통행정과장 오종국 엄격히 저희가 단속을 해서 제거를 해야 되겠지요.

박기춘 위원 지켜지지 않으며는 애시당초 가격협정할 때 운수사업법에 물가대책심의위원회인가 여기서 하는데 우리 도당국에서 관여할 것 아닙니까? 이럴 때 그런 문제를 제기해 가지고 합리적으로 주민 편의적인 측면에서 해야 되고 우리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크고 말이지요, 학부모의 가계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큰 게 바로 교통요금인데 이게 언제적부터 내가 보니까 그렇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 교통행정과장 오종국 그것이 또 서울하고 인천하고 붙어 있기 때문에 서울시계를······.

박기춘 위원 과장은 자꾸 말을 피해 가려고 그러는데 무슨 뚱딴지 같은······.

○ 교통행정과장 오종국 피하는 게 아닙니다. 700원을 받아야 되는 이유가······.

박기춘 위원 좌석을 점유하는 이유 때문에 국민학생도 어른하고 똑같은 요금을 받는다고 했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좌석을 초과해서 타는 사람들은 냉철히 따지면 돈을 받지 말든지 할인을 해 주든지 했어야 되는 것 아니냐 말이야 국민학생을 어떻게 6세 이하짜리들도, 국민학생을 어떻게 똑같이, 6세 이상이라고 그러나 국민학생을, 어떻게 똑같이 받아요. 참고로 말씀드려서 고속버스는 6세 이하는 무임승차고 6세 이상 국민학생은 원하면 좌석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고속버스는 좌석이 딱 차면 더 이상 못 태우니까 타래도 안타지 고속버스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가능하다 하는 얘기예요. 그러나 시내를 다니는 좌석버스야 어디 좌석 차면 더 안탑니까? 좌석버스 타 봤어요? 담당과장.

○ 교통행정과장 오종국 글쎄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만 원칙은 좌석 이상은 안태우게 돼 있는 게 원칙입니다.

박기춘 위원 원칙인데 지켜지지 않고 있잖아요.

○ 교통행정과장 오종국 거기에 따르다 보며는 요금도······.

박기춘 위원 그래서 앞으로 이것을 검토할 용의가 없다는 얘기예요.

○ 교통행정과장 오종국 이것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우리 도만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박기춘 위원 문제점이 있으며는 문제를 제기해서 협의해 나가야지요. 전국적인······.

○ 교통행정과장 오종국 좌석버스 요금이라는 것은 우리 도에서만 기본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박기춘 위원 결정은 안해도 점차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협의를 해야지, 대화하고.

○ 교통행정과장 오종국 협의를 하는데 서울시나 인천시하고 타도 하고도 형평성을 맞춰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박기춘 위원 그러니까 개선해 나갈 용의가 있느냐 말이야.

○ 교통행정과장 오종국 타 도하고 형평성을 맞춰가면서 해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단 시일내에 하리라고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박기춘 위원 그러면 앞으로 좌석버스 인원초과하는 것 단속이 가능한 거예요? 가능하죠?

○ 교통행정과장 오종국 네, 단속하겠습니다.

박기춘 위원 이게 1년에 몇 번씩 심의를 합니까? 아니면 몇 년에 한 번씩 합니까?

○ 교통행정과장 오종국 요금인상시기에 하는데 대개 1년에 한 차례 하고 있습니다.

박기춘 위원 그러면 경기도에서 문제제기를 해 봤어요?

○ 교통행정과장 오종국 문제제기는 아직 안했습니다.

박기춘 위원 앞으로 하세요. 그리고 되도록 하세요.

○ 교통행정과장 오종국 좌석버스문제는 더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당장 학생들을 위해서 인하율을 더 올려주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은 현재로서 드릴 수도 없고 타도하고의 형평성 문제도 있고 또 해당업체의 경영상의 문제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 가지고 검토를 좀 더 해봐야 될 사항으로 생각합니다.

박기춘 위원 증인은 자꾸 업자위주에서 얘기를 하고 있네, 그렇다고 하면 단속이 철저하게 됐어야 되는 것 아니냐 말이야, 내가 경기도 의원이지 전국을 대표하는 의원이야.

○ 교통행정과장 오종국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도······.

박기춘 위원 열심히 노력해서 해 보려고 해야지 무슨 이유가 그렇게 많아요.

○ 교통행정과장 오종국 요금결정하는데 왜 타도 것을 생각하느냐 지금 말씀들을 하시는데 우리 도가 시내버스 있는 게 거의 대부분이 서울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리고 60% 이상이 서울시내 진입하고 또 서울시내버스가 우리 도내 진입하고 그러면 요금이 같아야지 문제가 없지 요금의 체계가 달라지면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박기춘 위원 타 도하고 협의하는 그 자체를 문제를 제기하는 게 아니라, 이런 국민학생들을 할인해 주어야지 다른 것은 다 할인해 주고 있잖아요. 국가에서 하다 못해 극장에를 들어가도 할인해 주고 철도요금 같은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이런 모든 부분이 다 할인되고 있다 이 말이야 왜 유독 좌석버스만은 안되느냐 이거야, 국민학생이 그러면 철저하게 정원이 딱 지켜줘 가지고 된다고 하면 고속버스처럼 이해가 가지 그러면 다른 도도 마찬가지일 것 아니예요. 다른 시도 마찬가지일 것 아니냐 이거지. 그러면 협의가 되는 것 아니예요. 같은 맥락에서 문제를 제기해서 공감대가 형성되면 처리될 게 아니냐 이거예요. 왜 업자쪽에서만 생각을 하느냐 이런 얘기야 업자의 경영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로 답변하는데 그게 무슨 소리요. 지금, 그러면 단속도 했어야지, 업자 위해 단속도 안하고 법은 업자를 위주로 해서 만든 법이요.

○ 교통행정과장 오종국 제가 표현을 잘못한······.

박기춘 위원 잘못 하기는 정확하게 해야지 여기가 어디라고 잘못하고 있어요.

○ 교통행정과장 오종국 있기는 있겠습니다만 업자를 위한다는 의미가 또 그렇습니다······.

박기춘 위원 철저하게 업자위주 중심적으로 만들어 놓고 교통법을 지난 번 청원심사할 때도 보면······.

○ 교통행정과장 오종국 외형상으로는 그렇습니다만 실제적으로 내용을 보면 또 그런 것도 아닙니다.

엄종섭 위원 죄송합니다. 말씀 도중에. 지금 과장님 답변과정에서 입석해서 가는 사람들도 있지 않느냐 그렇게 물었잖아요. 박 위원이.

○ 교통행정과장 오종국 네.

엄종섭 위원 그것은 묵인된 사항 아닙니까? 지금까지 단속이.

○ 교통행정과장 오종국 네.

엄종섭 위원 그런데 그 점에 대해서 타도, 시·군 그런 것을 여기서 말씀하실 게 아니라 간단한 문제갖고 늘어져요 지금 말다툼하자는 얘기예요. 그것은 그렇게 시정하겠다. 단속할 방침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 문제를 끝냅시다. 자꾸 그렇게 늘어져요. 잘못한 것이지.

박기춘 위원 하여튼 말이지요. 국민학생들한테 좌석버스 할인율이 적용되지 않는 것은 이것은 교통담당하시는 책임자 여러분들께서 아주 심도있게 건의하고 협의해서 우리 경기도에서 우선적으로 이런 문제가 해결되고 서민한테 혜택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앞으로 노력해 주세요. 꼭 해 내시기 바라겠습니다. 가능합니까?

○ 교통행정과장 오종국 검토해 보겠습니다.

엄종섭 위원 거기에 연계해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동구 말씀 끝나셨습니까?

박기춘 위원 이상 보충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동구 수고하셨습니다. 박기춘 위원 보충질의를 매듭하면서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곧잘 주민편의 행정얘기를 하시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시고 발언하신 것을 집행부 공무원들은 이해를 해 주셔야 합니다. 이것은 지금 문민시대라고 얘기하면서 주민편의의 행정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제 막 오 과장님 얘기하시는 것을 이해를 못해서 얘기가 아니라 그것을 당장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닐 거예요. 그러나 위원님들이 얘기한 것은 주민편에서 이런 것은 해결해야겠다는 긍정적인 측면에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모든 문제를 그렇게 긍정적으로 집행부의 간부님들이 검토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다음 질의받겠습니다. 엄종섭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종섭 위원 박기춘 위원의 질의와 연계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좌석버스 문제가 얘기가 되니까 말씀인데요. 각 지역에서 경기도일원 출퇴근시 학생들 등교시 이때에 회사의 운영에 애로가 있어서 그런다는 차원도 있겠지만 일반버스 보다는 좌석버스를 주로 운행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점이 시정되게끔 지침을 내려주시고 또 한 가지는 도심권을 벗어난 벽지라 일컬어 얘기할 수 있는 외곽지역에 그쪽에 버스들이 결행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하고 상당히 마찰도 심하고 그런데요. 그점에 대해서 참작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린벨트 담당하시는 과장님이신가요?

○ 위원장 김동구 교통행정과장 답변을 들으시고 그 다음에 그린벨트관계 얘기를 하시지요.

○ 교통행정과장 오종국 지속적으로 단속해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춘 위원 단속하라는 게 아니고 주민한테 득이 되는 일을 하라는 거야 단속만 하지말고.

엄종섭 위원 바로 그거지요.

○ 위원장 김동구 지역계획과장 나오셔서 그린벨트 관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계획과장 김정진 지역계획과장입니다.

엄종섭 위원 과장님은 어디에 사십니까?

○ 지역계획과장 김정진 양재동에 살고 있습니다.

엄종섭 위원 어디 양재동이요?

○ 지역계획과장 김정진 서울 양재동이요.

엄종섭 위원 그린벨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자세히 알고 계세요?

○ 지역계획과장 김정진 10년전에 제가 녹지관리계장을 했었습니다.

엄종섭 위원 행정으로만.

○ 지역계획과장 김정진 네.

엄종섭 위원 그쪽에 산 적은 없지요?

○ 지역계획과장 김정진 살지는 않았습니다.

엄종섭 위원 재삼 얘기가 되는데 이게 가장 경기도 그린벨트내에서는 단속요원들로 인해서 정말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자질 문제도 얘기가 나오고 누차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그래서 아까 공무원이냐, 촉탁이냐 이것을 어느 면에서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 사람들로 인해서 주민피해라든가 행정이 일관성이 없는 편파성을 많이 제기시키고 있어요. 지도 단속도 하고 그 양반들한테 교육도 시키고 있다 이런 말씀을 주로 하시는데 그렇다면 그린벨트내에 단속반이 책정된 이후 그린벨트내 시·군별 그린벨트 요원들의 불법행위에 대해서 처벌된 사항을 시·군별로 그린벨트내 명단은 못하더라도 몇 명씩이나 어떠한 징계라든가 어떤 처벌을 내렸는지 구체적으로 그것을 서면으로 각 위원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그린벨트 책정돼 갖고 단속반이 어떠어떠한 문제를 야기시켜서 어떤 처벌을 가했는가 그 점에 대해서 묻고 싶어요. 그리고 그것을 서면제출해 주세요.

○ 지역계획과장 김정진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동구 내일 아침에 가능하겠습니까?

○ 지역계획과장 김정진 네.

엄종섭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요. 그 사람들을 무시해서가 아니라 자질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감사 때도 피해나가는 사례가 많았던 같은 번지내에서도 이 집은 봐주고 이 집은 안봐줘서 검찰에 고발이 되고 그래가지고 형평성을 잃었다고 주민들이 그것에 대한 반발이 얼마나 심한지 아세요? 속된 말인지 몰라도 왜정 때 순사보다도 더 무서워합니다. 이것은 그린벨트 단속한계 지침이 일반주민한테 상세하게 계도되지 않아서 이 정도까지는 괜찮지 않겠나 이런 안목으로 발생된다 이겁니다. 그런데 발생되는 과정에서도 애초 예방단속이 돼야지 그 시설이 다 될 때까지 두었다가 나중에 단속 포크레인 내지 단속반이 오햄머로 무자비하게 때려부시는 것을 자식들도 보고 주민들이 보고 있어요. 그런데 왜 행정의 형평성이 없느냐, 이 집은 괜찮고 이 집은 때려부시고 여기서 상당히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진정이라도 하고 그랬을 때 제2의 보복이 있지 않을까해서 정말 주민들이 얼마나 압제를 받고 제압을 받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그린벨트에 살아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예요. 실제 그것을 정할 때 20몇년간 그것도 탁상에서 거론한 제도에 의해서 하남시 같은 데는 98.4% 이것을 가지고 무슨 시로 승격을 시켜가지고 거기서 뭘 찾아가라는 거요. 그러한 차원에서 우리가 그 지역에 산다는 차원이 아니예요. 그린벨트내는 자립시로 자생하기도 어렵고 이런 차원에서는 정말 그 지역 생계라도 이어가고 생활의 편의를 위해서라도 정말 회계차원에서라도 보상을 무엇으로 해 줄 거예요. 재산도 재산으로 이용을 못하고 있어요. 그린벨트지역 불과 5 만 지나가면 고층아파트 눈으로도 뻔히 봅니다. 여기는 개우리간같이 이러고 사는 게 주민의 현실이에요. 게다가 거기서도 모자라가지고 단속반이라고 무지하게 애매모호한 사람들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데 18세이상 군대를 필한 자 이 사람들 가지고 되겠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임용할 때 자질문제라든가 그리고 지도단속을 오히려 그린벨트 단속하는 사람보다는 그 사람들 단속을 더 해야된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 드리는 거니까요. 그래서 각 그린벨트내 시·군 지금까지 그린벨트 책정돼서 그 인원에 대해서 위반 사례가 발생될시 몇 명이나 어떤 처벌이 내려졌는지 그것을 한 명도 빼놓지 말고 골고루 서면제출해 주세요, 지금까지. 이상이에요.

○ 지역계획과장 김정진 위원님 말씀을 유념하고 그것은 서면으로 내일 아침까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동구 엄종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 신청해 주십시오. 임성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성균 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그린벨트라고 해서 농토가 아니지 않고 농토인데 밭인데 여기는 흙 한 차를 못 갖다 부으니 이게 장마에 침수가 돼 가지고 전부 흙이 떠 내려갔어요. 그럼 자갈만 남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린벨트라고 해서 객토가 안돼, 성토가 안돼.

○ 지역계획과장 김정진 그것 자체는 허용이 되고 있습니다. 농사용으로 하는 것은 논을 밭으로 하는 것도 되고 그 다음에······.

임성균 위원 지금 당장 광주에 전화해 보세요, 허용되나 안되나.

○ 지역계획과장 김정진 그 사항을 저한테 통보를 해 주시면요 바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성균 위원 그런 문제에 대해서 농사꾼이 자기 농토 수십년을 수대를 살아온 것인데 여기에다 농사를 지으려고 또 땅을 찾으려고 여기에서 다만 일거리라도 만들려고 하는데 흙 하나를 못 붓게 하는 이런 현실 이런 행정만을 지양해 주기를 바래요.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동구 수고하셨습니다. 임성균 위원님 그런 지역사례가 있으시며는 지역을 적어서 주시면 건설교통국으로 하여금 시정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한상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복 위원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세요. 한상복 위원입니다. 모범택시 도입에 있어서 도입대수를 1,500대로 계획을 세우고 계시지요? 1,500대라는 것은 어느 근거입니까?

○ 교통행정과장 오종국 한 10% 선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상복 위원 현재 면허 대수의 10%.

○ 교통행정과장 오종국 네.

한상복 위원 그러면 제가 면허가 현재 8월 30일 현재 1만 9,755대로 저희 자료해 주신 거에 나와있는데 한 2,000대가 적정수준 아니겠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오종국 저희가 지침 만들기 전에 각 시·군으로부터 의견을 취합한 적이 있습니다. 각 업체하고 해 본 결과는 시·군에서 희망하고 있는 것도 그렇고 조합에서 하는 것도 그렇고 한 1,500대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한상복 위원 지금 그게 파악이 됐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오종국 네, 희망은 저희가 파악을 해 놓고 있습니다.

한상복 위원 그러며는 지금 회사택시는 완전월급제 조건이고 아까 제가 국장님께 여쭤봤을 때는 요건에 대해서 말씀을 안 해 주셨었는데 회사택시는 완전월급제 조건, 또 개인택시는 성실운전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개인택시의 성실운전자라고 하며는 이게 무슨 조건을 갖춘 게 성실운전자입니까?

○ 교통행정과장 오종국 적어도 개인택시 면허 받은 후 5년 이상 경과한 사람하고 또 지금 면허신청일로부터 3년 전 과거 3년간 무사고운전을 한 사람하고 그리고 교통관련볍규 위반 누산점수가 50점 이하인 자, 이런 사람을 우선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상복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며는 오 과장님 잘 아시는 문제지마는 개인택시 면허받기가 지금 하늘에 별 따기로 어렵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제가 아는 개인택시 기사들도 이 모범택시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 이 숫자가 모범택시를 받고자 하는 개인택시 기사님들이 많이 있으실텐데 그러한 뭐라 그럴까 규정이 엄격하게 정해져 있어야만 되지, 지금 파악된 숫자로는 개인택시가 몇 대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현재 신청을 대체적으로 규합을 해 보셨다는데.

○ 교통행정과장 오종국 지금 시·군의 세부시행계획을 좀 수합하고 있습니다. 이달 말까지 수합을 해서 합산을 해서.

한상복 위원 아니, 1,500대 계획이 거기에 의해서 세우셨다며요?

○ 교통행정과장 오종국 당초에 도에서 계획을 세우기 전에 우리 도에서 만일 한다며는 어느 정도나 응하겠느냐 하는 걸 의향을 우선 파악해 본 적이 있습니다.

한상복 위원 제가 알고 있는 것으로는 개인택시 기사분들이 모범택시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이건 규정을 지금부터 확실하게 수립을 해 놓으셔야지 만약에 이거를 안 세워놨을 때는 엄청난 문제가 발생이 될 겁니다. 개인택시 부당하게 막 면허 내줬듯이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고 또 회사택시 역시 완전월급제를 조건으로 하는 가운데서 이걸 내 주시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지금 완전월급제라고 했는데 우리 택시 기사님들의 완전월급을 얼마 정도로 지금 계산하고 계십니까?

○ 교통행정과장 오종국 완전월급제라는 것은 말씀 그대로 수입금 전액을 회사에다 납부를 하고 회사에서는 거기에 상응하는 봉급 수준을 인정을 해 주는 겁니다.

한상복 위원 아니, 글쎄 그 액수가 얼마 정도나 될 거냐 이 말이야.

○ 교통행정과장 오종국 지금 한 120만원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한상복 위원 120만원요?

○ 교통행정과장 오종국 네, 지금 서울의 예를 보면 그렇습니다.

한상복 위원 왜냐하면 이 부분도 완전월급제라고 명문화를 딱 시켜놨을 때 이 부분도 굉장히 모순점이 있는 겁니다. 기사분에게 120만원 줘 가지고 완전월급제라고 했을 때 지금 과외소득 때문에 택시기사들이 들어가기 어려운 입장에 있는데 120만원에 완전히 월급제로 됐을 때 과연 모범택시 기사분들이 있겠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오종국 그 정도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상복 위원 이거를 이렇게 규정을 명문화로 시켜놨으니까 연구를 좀 해 보세요. 이 부분에서 지금 대략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고 그러신 것 같은데 지금 저희들한테 보고해 주실 때는 금년도 하반기부터 이거 시행한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불과 앞으로 이제 금년도말이 한 달밖에 안 남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세부적인 계획까지 아직도 안 세우고 계시다는 게 거기에 대해서 좀 확실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오종국 네, 알겠습니다.

한상복 위원 그리고 이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첨부해서 요청할, 여쭤볼 것은 회사택시와 개인택시 아까 제가 비율에 대해서 여쭤 봤는데 그것은 지금 어떤 형식으로다 계획을 세우고 계십니까?

○ 교통행정과장 오종국 비율 배분은 아직 한 적이 없습니다. 비율배분은 아직 정해 놓지 않고 희망에 따라서 시·군에서 심사를 해서 규정에 맞는 대로 그대로 인정을 해 줄 생각입니다.

한상복 위원 그게 금년도말이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한 달 있으면 바로 시행해야될 것을 아직도 계획을 안 세우고 계시다는 얘기입니까?

○ 교통행정과장 오종국 그 세부시행계획은 시·군에서 세워 가지고 저희가 승인을 바로 해 주면 면허가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상복 위원 아니, 그럼 시·군에서 예를 들어서 1,500대 중에서 수원에서 1,000대 해 달라면 1,000대 다 해 줄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오종국 저희가 알아본 바로는 그렇게 많은 희망자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일부 개인택시 운전자들 얘기를 듣고 그러시는 모양인데.

한상복 위원 이 부분은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회사택시하고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8월 30일자 그 통계상 보며는 회사택시가 8,070대, 개인택시가 1만 1,548대로 나와있는데 이 부분도 기이 프로테지를 갖고 따진다면 이 부분이 참조가 되어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을 참조해 주셔서 이 비율을 맡아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제가 아까 질의한 내용 중에 택시기사 처우개선책으로서 부가세 경감분 활용에 대한 것을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 부가세 경감 활용에 대한 지침을 받으셨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오종국 네.

한상복 위원 어디 어디서 받으셨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오종국 재경원하고 건교부에서 지침이 내려왔는데 그 절감액 전액을 택시운전자 처우개선 용도로 사용하라고 지침은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10월 14일자로 택시업계하고 노조하고 재경원에서 연속 회의를 했다고 합니다. 연속회의를 하는 과정에서 전액보다는 처우개선 자금으로 사용하는 율을 그 노사간의 협의를 해서 결정하는 이런 형식으로 얘기가 됐다고 그럽니다. 그래 지금 중앙단위에서 택시조합연합회하고 택시노련중앙회하고 지금 협상을 하고 있는데 아마 내일쯤 대좌를 한다고 그럽니다. 뭐 정확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한상복 위원 재경원하고 건교부에서 지침이 내려 왔죠? 몇 번 내려왔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오종국 두 번 내려왔습니다.

한상복 위원 각 한 군데서 한 번씩 지침이 내려왔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오종국 네.

한상복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건교부에서는 2차에 걸쳐서 시달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건교부에서 최종 지침이 시달된 게 언제입니까? 8월 19일자 아닙니까?

○ 교통행정과장 오종국 네, 그렇습니다.

한상복 위원 8월 19일자죠?

○ 교통행정과장 오종국 네.

한상복 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두번째 지침이 내려온 날짜가 8월 19일자 같은데 그러면 그렇게 재경원과 건교부에서 지침을 여태까지 시달을 받으셨는데 아까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는 우리 경기도에서 관련업체하고 또 아까 말씀했던 노사간의 그 지도감독원 관계로 해서 또 뭐 지침을 보내신 게 있으시죠?

○ 교통행정과장 오종국 두 번 내려 보냈습니다, 저희도.

한상복 위원 각 한 번씩입니까?

○ 교통행정과장 오종국 8월 2일자로 한 번 첫번째 보내고 9월 1일자로 바로 추가로 보내고 그랬습니다.

한상복 위원 그러니까 보낸 데가 어디어디입니까?

○ 교통행정과장 오종국 시·군하고 조합을 통해서 각 업체로 보냈죠.

한상복 위원 조합에서 각 업체로.

○ 교통행정과장 오종국 네.

한상복 위원 업체로 보낸 것을 한 번 확인해 보셨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오종국 네, 조합에서 중재를 해서 보냈습니다.

한상복 위원 잠시 후에 그걸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시·군에 보낸 공문이 있으시며는 그걸 복사해서 한 부를 해 주시기 바라고 왜 그러냐하면 지금 노조측에서는 우리 도에서 그러니까 회사측에 운송사업측에는 안 보내준 것으로 노조에서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반발들이 굉장히 심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보내신 운송사업자에게 공문을 보내신 사본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을 하셨을 때 지금 과장님께서는 지난 9월에 노동조합연맹하고 또 운송사업조합연합회하고의 회의하신 내용을 모르십니까?

○ 교통행정과장 오종국 지금 회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한상복 위원 아니, 9월에 회의를 한 내용에 대해서.

○ 교통행정과장 오종국 9월에 회의했다는 내용은 못 들었습니다.

한상복 위원 그 때 당시에 회의를 해 가지고 아까 제가 지적했듯이 택시요금은 우리 경기도내에서도 획일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게 택시요금입니다. 또 마찬가지로 서울특별시다, 인천직할시다, 경기도다 요금이 획일적으로 똑 같을 수 없는 게 바로 시·도로 다 이관된 그런 원인이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이. 그래서 당시 9월에 노동조합연맹에서는 중앙위원회를 개최해 가지고 시·도별로다가 협의를 들어가기를 그렇게 지침이 됐습니다. 그러며는 과장님께서 지난 11월에 여기 노사협의 들어간 것을 모릅니까? 경기도내에.

○ 교통행정과장 오종국 경기도내 정식으로 대좌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서로 탐색전 상태로 그렇게 되어 있지.

한상복 위원 그럼 정식으로 우리 사업조합에서 거부를 했는데 이날.

○ 교통행정과장 오종국 사업자측에서 주장하는 바로는 지금 중앙단위에서 협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중앙단위 협의라는 것 보고서 하자는 얘긴데.

한상복 위원 시·도별로 하는 것으로 협의가 끝났어요.

○ 교통행정과장 오종국 끝났는데 그 후에 재경원에서 다시 한 번 회합들을 해 봐 가지고 중앙단위에서 다시 한 번 협의를 하자 그래서 지금 협의를 진행 중에 있는데 내일쯤 아마 대좌를 한다고 그럽니다. 중앙단위에서 노련중앙회하고 택시조합연합회하고 내일쯤 대좌 한다고 그럽니다.

한상복 위원 그러면 아까 국장님의 답변이 곧 행정부지사님이 주지하는 대책회의 주재를 하시겠다는 답변이 있으셨는데 그게 언제쯤 이루어질 것 같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오종국 부지사님이 26일 귀국을 하십니다. 귀국하시는 대로 빠른 시일내에 하겠습니다. 지금 사업자측에서는 중앙단위의 협의를 내세워 가지고 지금 자꾸 난색을 표하는데 저희는 그래서는 안되겠다고 생각을 해서 사업체 대표들을 전부 모아 놓고 당신들이 이러며는 안되고 정부에서 지시한 바 대로 따라야 되겠다는 것을 부지사님을 모시고 강력하게 시달할 생각입니다.

한상복 위원 바로 그 문제입니다. 이게 지난 7월에 법이 통과가 돼 가지고 근 5개월이 지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5개월이 지나도록 이 문제가지고 아직 협의 한 번 안 하셨다는 결론 아닙니까? 결론적으로.

○ 교통행정과장 오종국 저희는 노사간의 협의사항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노사간의 협의가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한상복 위원 노사간의 협의는 어디서 지도·감독합니까?

○ 교통행정과장 오종국 노사간의 협의지도 감독을 저희 노동담당관실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디까지나 노사협의 사항이기 때문에 미뤄놨었는데 지금 노사협의가 잘 되지 않기 때문에.

한상복 위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사업자측에서 지금 안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 교통행정과장 오종국 그렇습니다.

한상복 위원 그러며는 우리 자동차운수사업법제67조에 보면 조합업무에 대한 감독권이 분명히 있으시죠? 그러면 당연히 사업자측에 강권적으로라도 빨리 할 수 있게끔 해 주시는 게 좋은 거지 노조에서는 지금 이 부분이 해결이 안돼 가지고 굉장히 지금 팽배하고 있다 이거예요. 우리 집행부측도 불신이 팽배해 있고 또 사업자측에도 불신이 팽배하고 있는 한 5달 동안 정부에서 돈을 50%라는 부가가치세를 감면해 준 것을 갖다 아직까지도 5달 동안이 지나도록 회의 한 번 못 열고 있는 게 이거 잘못된 거 아니냐 이겁니다.

○ 교통행정과장 오종국 그래서 그 전단계로 부지사님 모시고 간담회를 하고자 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겁니다. 그거 하고서 강행해서 저희가 지도를 하고 그게 안될 경우는 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서 조치를 하고 이럴 생각입니다. 일단은 지사님하고 간담회를 해서.

한상복 위원 강력하게 지도감독권이 있는 행사를 해 주시고 만약에 지금처럼 계속 응하지 않고 이런 사업장이 있다며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 교통행정과장 오종국 노사협의에 응하지 않는 문제는 저희가 운수사업법으로 처리하기는 약간 문제가 있습니다.

한상복 위원 아니, 운수사업자한테 지도감독권으로 재량을 발휘하실 수 있는 사항이 없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오종국 지도감독을 해야죠.

한상복 위원 그런데?

○ 교통행정과장 오종국 자꾸 종용을 하고 저희가 독촉을 하고 그래야 됩니다.

한상복 위원 그래 종용만 하시겠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오종국 일단은 그렇게 해 봐야죠. 처음부터 강권으로 나갈 수는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한상복 위원 아니, 국회에서 법이 통과가 돼 가지고 재경원과 건교부에서 지침까지 받은 사항에 대해서 아무것도 안 하시겠다는 얘기예요, 그럼.

○ 교통행정과장 오종국 노사협의에서 결정할 사항이기 때문에 그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덮어놓고 그냥 그거 가지고 돈으로 줘라 이런 식으로······.

한상복 위원 아니, 부과세 경감을 해 준 이유가 뭡니까? 택시기사 처우개선해 주라고 해 준거 아닙니까?

○ 교통행정과장 오종국 처우개선이라는 게 방법이 하도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한상복 위원 아니, 글쎄 방법이 여러 가지든 복지후생비를 사용을 하든 어느 방법을 사용을 하든 그렇게 지침을 받으셨으며는 거기에 따라서 택시사업장을 갖고 계신 사업자들한테 강력히 요청을 하실 수 있는 게 아닙니까?

○ 교통행정과장 오종국 네, 강력하게 추진하겠습니다.

한상복 위원 그럼 만약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과징금 매기실 겁니까?

○ 교통행정과장 오종국 지도해도 따르지 않을 경우는 천상 과징금 부과 처리를 해야 되겠죠.

한상복 위원 과징금 매기지 마십시오. 과징금이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이건 강력히 제가 요청을 하는데 만약에 그렇게까지 지도감독을 해 주신다며는 과징금을 매기지 마시고 영업정지를 매기시라고요, 강력하게.

○ 교통행정과장 오종국 네, 그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한상복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 따라서 지금 5개월이 지나도록 제가 의문시되는 게 너무 여기에 대해서 안일하게 대처하신 게 답답하고 따라서 제가 여쭤볼 것은 이 부분이 부가가치세를 낸 액수는 사업자들만 지금 아는 형편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파악해 보셨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오종국 지금 세정과를 통해 가지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세무서별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한상복 위원 그게 언제까지 될 것 같습니까? 파악이.

○ 교통행정과장 오종국 이번 주말까지 파악을 하도록 얘기를 해 놨습니다.

한상복 위원 그러시다며는 다음 주쯤에 이거는 사업자들만 아는 거 아닙니까? 부가가치세가 예를 들어서 100원을 냈으며는 50원만 경감을 해 준 사항이기 때문에 과연 사업자가 자회사의 택시기사들한테 50원을 내 놓느냐, 아니면 30원밖에 안 내놓나 이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그럼 다음 주에 그 자료좀 주십시오.

○ 교통행정과장 오종국 네, 입수되는 대로 드리겠습니다.

한상복 위원 좀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아울러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릴 것은 아까 제가 택시요금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하자는 그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현재 택시요금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약 물가에 몇 % 차지한다고 과장님은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택시요금이.

○ 교통행정과장 오종국 건교부 그전에 통계나온 것을 보면 0.15% 정도로 보고 있던데요. 정확한 계수는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한상복 위원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며는 우리 택시요금자체가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시기를 물가대책위원회에서 책정을 한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물가대책위원회, 아까 너무 빨리빨리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미처 다 메모를 못했습니다. 물가대책위원회가 지금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오종국 물가대책위원회가 각 사회단체장하고 여성단체협의회라든지 소비자단체라든지 각 단체에서 20여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한상복 위원 지금 제가 알기로는 서울시는 택시요금이 인상한 것으로 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 인천시도 역시 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이 10.6%가 이렇게 인상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 우리 경기도도 지금 택시요금인상안 벌써 갖고 계시죠?

○ 교통행정과장 오종국 네.

한상복 위원 갖고 계시죠?

○ 교통행정과장 오종국 네.

한상복 위원 그래 어떻게 갖고 계십니까?

○ 교통행정과장 오종국 물가대책위원회에서 상정하기 전에 이 정도는 올려야 되겠다는 안 정도는 가지고 있습니다.

한상복 위원 바로 그 문제입니다. 아까 제가 질의드린 게 지방화시대의 본질이 지방자치행정의 주민참여 확대라는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너무 여태까지 관주도의 관에서 다 결정해 가지고 형식적으로 물가대책위원회에다 넘겨 주는 게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서 방망이 두드리고 결정되는 거고. 제가 아까 바로 드린 말씀이 과거처럼 그렇게 하지 마시고 실질적인 정말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어느 단체가 되는 것은 좋다 이겁니다.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도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대책위원회를 구성을 하자는 게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건데.

○ 교통행정과장 오종국 그럼 시안 만드는 단계부터 참여시키라는 말씀이신데.

한상복 위원 그렇죠. 지금······.

○ 교통행정과장 오종국 그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한상복 위원 왜 불가능합니까?

○ 교통행정과장 오종국 업무처리상도 그렇고.

한상복 위원 여성단체 이런 데는 되고. 저희 또 여성단체를.

○ 교통행정과장 오종국 그것은 나중에 확정할 때 얘기고 처음에 시안 만드는 것부터 참여를 시키라는 말씀이신 모양인데 그건 좀 문제점이 있습니다.

한상복 위원 안은, 아니, 우리 의회도 그렇지 않습니까? 안은 1차적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에 따라서 수정을 하고 나가는 거지. 역시 마찬가지다 이겁니다.

○ 교통행정과장 오종국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하며는 지금 예산안을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며는 예산안 편성할 때 의회에서 참여해야 되겠다하는 말씀하고 같습니다. 일단 안은 저희가 해서 만들어 놓고 거기에 대한 심의의결을 물가심의위원회에서 하는데 그 물가심의위원회 구성요소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같이 그 도민하고 각 사회단체대표들이 망라해서 참여하는 그런 위원회가 되기 때문에 의도하신 바 내용이 다 포함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상복 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위원회를 하자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까? 진정한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해서 획일적으로 우리 과장님 중심으로 하셔 가지고 한 번 계획을 세워 보세요. 거기에 대해서도, 지금 당장 물가대책위원회에서 하고 있는 자체를 고유권한에 대해서 안된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점차적으로 이런 택시요금심의위원회도 구성을 하셔 가지고 정말 올바른 택시요금이 됐다 할 수 있는 또 이게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택시요금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마는 예를 들자면 양평군 택시요금하고 수원시 택시요금하고 같을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 교통행정과장 오종국 그건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일부 수용이 돼 있는 게 시·군 단위가며는 군 단위는 구간요금이라는 게 있고 또 구간요금이 안되는 지역은 할증요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요금 결정할 때는 도민대표하고, 의회대표, 또 사업자대표, 운전자대표 전부 참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시·군 단위는 요금책정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한상복 위원 아니, 그럼 시·군 단위는 그렇고 경기도에서는 어디 거를 해 주는 겁니까?

○ 교통행정과장 오종국 도에서 하는 것은 기본요율이죠, 기본요금. 기본요금은 이제 도에서 결정을 하고 잘 아시겠습니다만 도 단위, 또는 시 단위 특히 우리 도의 경우 통합시라든지. 또는 고양시같이 군에서 시로 승격된 시 이런 데는 기본요금이나 미터요금가지고는 통 못할 이런 지역이 많습니다. 이런 지역은 해당 지역의 지역실정에 맞춰 가지고 요금을 조정해 줘야 됩니다. 그러며는 그 조정하는 위원회에는 시민대표하고, 업체대표, 노조대표 각계 대표들을 망라해서 심의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상복 위원 결론적으로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마는 진정한 우리 주민들이 참여하는 그러한 택시요금 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현재 물가대책위원회에서 또 관에서 결정한 액을 그냥 상정해 주는 그런 물가대책위원회에서 결정하지 마시고 검토해 주셔서 심의위원회 구성하는 거 한 번 연구검토해 주세요.

○ 교통행정과장 오종국 택시요금만 별도로요.

한상복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한 번 택시요금이 됐던 그 부분에 대해서 심의위원회를 한 번 구상을 해 줘 보세요.

○ 교통행정과장 오종국 연구해 보겠습니다.

한상복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동구 한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양재춘 위원님.

양재춘 위원 양재춘 위원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들으며는 어떻게 돼서 그런지는 모르지마는 이게 한두 분이 몇 십분씩 하다가 보며는 사실상 할 것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관계가 있어서 위원장님은 거기에 대한 것을 좀더 말씀을 하셔서 좀 대책을 강구를 하셔야 될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한두 분이 붙잡고 다 하며는 다른 분은 얘기할 것이 없고 시간은 가고 그렇습니다. 저는 요즘에 난 그런 민원이라고 할까, 많이 사회에서 떠돌아 다니고 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요새 여기를 가평서 왔다갔다하는데 사실상 노후교량 217개가 노후교량이면서 63개가 지금 재건설을 한다고 하는데 거기에 안전시설이 없어 가지고 제가 요새 교량 놓는 데를 지나다 보니까 제가 차가 빠져가지고 제대로 밤에 표시가 없어 가지고 그냥그냥 다이빙을 해서 들어간 것을 네 개를 봤습니다 요새. 이 금남리 쪽으로도 보고 또 가평 덕현리 쪽으로도 봤는데 그냥 이렇게 아주 급커브로 제일 큰 차하고 작은 차하고 돌아 가지고 뭐 좀 아끼느냐 그렇겠죠. 그러다보고 안전표시가 바로 그냥 거기다 두니까 그냥 직진하다 보니까 그냥 다이빙을 해 가지고 어저께도 1t 트럭이 그냥 빠져 버렸어요. 뭐 살았는지 죽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안전대책이라고 할까, 거리관계 이런 것은 사실상 공연한 참 다리 놓는데 업자로 하여금 안전시설이 없기 때문에 생명을 잃어가는 이런 것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늘 나오는 얘기입니다. 도로사업을 했을 때 요즘도 부락도로라든가 또는 지방도로라든가 군도 이런 거 할 때, 포장을 했으면 요새 2주만에 덧씌우기 포장을 하는데 다시 전화선을 묻는다고 다시 또 커터로 깨 가지고 그냥 주민의 책임자 얘기도 없이 또 쪼개가지고 또 파고해서 지장을 초래하는 그래서 상수도 하수도 전화선 묻는 게 제일 문제가 되는데 이런 것은 늘 주민들이 한 마디씩은 아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이렇게 행정이 서로 제각기 파고 또 묻고 파고 또 묻고 하는 이렇게 했을 때 엄청난 재산손실을 가져오는 것을 느끼셨는지 모르지마는 이게 주민의 목소리가 한 목소리로 나가지는 않지마는 엄청난 민원의 관계가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려서 앞으로는 그런 관계가 협의체가 꼭 이루어져서 해야지 열흘도 안돼서 다시 또 잘라내고 하는 이런 관계가 있습니다.

다음에는 '94년도, '95년도 민원처리관계가 사실상 이게 여기 보니까 많이 있습니다. 민원관계가 처리내용에서 진정서라든가, 건의서라든가 이런 게 많이 들어 왔는데 불가사유해 가지고 내려오는 것도 많고 한데 예를 들면 여기 한 가지 보면 '94년도에 청평의 그러니까 대성리에 유선조합에서 4,000원에서 도선료를 5,000원으로 인상요구를 해서 역시 물가관계 때문에 올릴 수 없다 불가사유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게 현재까지도 미진상태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관계 같은 것을 이렇게 불가사유 관계도 또 제도가 바뀌고 법이 바뀌며는 처리해 줄 수 있는 관계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냥 고정처리를 하지 말고 민원처리관계도 좀더 변화할 때 또 법제도라든가 제규정이 바뀔 때 이렇게 해서 처리해 줄 수 있을 때 바로 주민이 행정부를 믿고 고맙다는 것을 알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지금 보면 민원이 많이 들어온 관계가 있는데 미처리된 게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러 가지 제도, 법규에 묶여서 그렇겠지만 이런 인상관계 같은 것은 서로 다음 해에 할 수도 있는 관계인데 그냥 지나버리는 그래서 몇 가지 말씀을 드려둡니다. 하여간 민원의, 앞으로 민선시대가 되고해서 민원의 소리가 잘 됐을 때 일등경기가 될 수 있는 것이고 또 공무원을 불신임 안하고 믿고 일할 수 있는 그런 주민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공무원들을 믿고 주민이 따라갈 수 있는 그런 공무원이 되어 주었으면 하고 또 앞서서 무엇이든지 해결해 줄 수 있는 부정적이 아니라 긍정적인 것으로 받아들였으면 하는 얘기를 제가 합니다. 저도 늘 얘기를 합니다만 기타를 적용을 해라 하는 얘기를 저는 많이 썼습니다. 1, 2, 3, 4 쭉 있으면 기타가 있습니다. 기타는 해 줄 수도 있고 안해 줄 수도 있는 것이 바로 기타 적용이거든요. 그러니까 기타 적용을 할 때는 실무자가 긍정적으로 이것은 해줄 수 있구나 했을 때는 얼마든지 해줄 수가 있는 것이고 처음부터 귀찮고 안하면 아예 아주 안해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타 사항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해서 여기 계신 공무원 여러분들은 기타 적용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 시설1계장 조병돈 금남리 가평 커브구간에 대한 것은 저희가 한번 조사를 해서요. 위험한 곳은 시정토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양재춘 위원 여러 군데입니다. 대성리 뭐해서 제가 지나가는 교량들이 여섯 개인가 일곱 개인가 됩니다, 가평까지. 차가 여러 대가 빠졌어요.

○ 시설1계장 조병돈 그것은 조사를 해서요. 저희가 최대한 안전표지판을 설치토록 이렇게 조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급사업시에 포장을 급히 파손해서 다시 케이블을 묻는다든지 상수관을 묻는 것은 사실은 도로굴착조정위원회가 있습니다마는 그게 주민편의를 위해서 다시 해 놓고서 바로 같은 것을 하는 수가 있을 겁니다. 이런 것은 그런 일이 없도록 최대한으로 노력을 해서 저희가 시·군을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양재춘 위원 시·군에다 지시도 하셔서 불편사항이 없도록, 손해가 많습니다.

○ 시설1계장 조병돈 '95년도에 민원관계 유선요금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95년도 유선요금은 5,000원으로 인상하는 것으로 수용됐음을 보고드립니다.

양재춘 위원 언제 됐지요?

○ 시설1계장 조병돈 '95년 금액으로 조정됐습니다. 기타 적용에 대한 것은 가능하면 긍정적으로 검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동구 양재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근 위원님.

김영근 위원 김영근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간략하게 몇 가지 확인만 하고 넘어 가겠습니다. 아까 상습침수지역현황 및 대책에 대해서 제가 물어 봤는데 상습침수지역과 아까 국장께서 말씀하신 위험지구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 방재기획담당관 원영선 방재기획담당관 원영선입니다. 상습침수지역으로 저희가 정한 것은 바로 사업을 하는 지역을 우선 선정을 했고 선정되지 않은 지역을 저희가 위험지구로 해서 관심있게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김영근 위원 상습침수지역에 대해서 연도별로 아까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요.

○ 방재기획담당관 원영선 연도별 자료요?

김영근 위원 네.

○ 방재기획담당관 원영선 18개 자료말고······.

김영근 위원 말고 목감천에 대해서 '87년 이후인가요. 그때부터 피해가 많이 발생했는데······.

○ 방재기획담당관 원영선 네, 매년 피해상황은 별개로 저희가 정리해서 자료를 해 드리겠습니다. 매년 피해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은 따로 정리를 해야 됩니다.

김영근 위원 그리고 지금 자료를 보면요. 피해복구상황이 있습니다. '95년도 총 1억 1,900만원, 복구비가 2억 1,400만원이 나갔습니다. 복구상황은 예산조치 및 공공시설측량설계중이라고 돼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좀 해 주세요.

○ 방재기획담당관 원영선 지금 말씀하신 목감천······.

김영근 위원 네, 예산조치가 얼마나 됐고 공공시설측량설계중이라는 얘기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방재기획담당관 원영선 잠깐 자료를 찾겠습니다.

김영근 위원 5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통요구자료.

○ 방재기획담당관 원영선 네, 잠깐 자료를 보겠습니다. 590페이지, 591페이지가 있는데 590페이지 공공시설 4건 연내완공예정지구 복구완료 그 다음에 복구완료 돼 있는데 어느 것을 아까 지적해 주신 것이지요?

김영근 위원 591페이지입니다. 591페이지에 광명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 방재기획담당관 원영선 시설측량설계를 하기 때문에 측량설계중이라고 한 겁니다.

김영근 위원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 방재기획담당관 원영선 공공시설이라고 하는 도로, 교량이라든지 하천이라든지 그것을 우리가 공공시설이라고 하는데 그게 피해가 발생되면 설계를 해야 되니까 측량설계를 한다고 표현해 드린 겁니다.

김영근 위원 이것을 언제부터 하셨습니까?

○ 방재기획담당관 원영선 언제부터라니요?

김영근 위원 언제부터 공공시설측량설계를 했습니까?

○ 방재기획담당관 원영선 이게 예산조치를 하며는 바로 측량설계에 들어가는 거니까 공공시설측량설계중이라고 저희가 표현한 겁니다.

김영근 위원 그래서 제가 아까 그 자료를 말씀드린 겁니다. 왜냐하면 수년 전부터 지금 이렇게 해 왔습니다. 왜 말씀드리냐 하면 '94년 9월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로 묶였습니다. 그리고 아까 국장께서 말씀하신 것은 '96년도 사업착수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사업을 착수해서 언제 준공됩니까?

○ 방재기획담당관 원영선 주거환경개선사업 말씀이시지요?

김영근 위원 네.

○ 방재기획담당관 원영선 주거환경개선사업은 광명시에서 저희가 자료를 받았더니'95년에서 '96년 하반기에 사업을 착수해서 공사는 한 2, 3년 정도 걸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영근 위원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상습피해대책을 어떻게 세우냐 이 말입니다.

○ 방재기획담당관 원영선 네, 아까 말씀대로 상습침수구역으로 저희가 한 게 아니라 우려지역으로 해서 대피소를 지정해 놓고 또 수방자재를 관리해서 정리하고 있다고 아까 보고드렸던 겁니다.

김영근 위원 그런데 비만 많이 오면 잠기는데 이게 상습침수지역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이게.

○ 방재기획담당관 원영선 상습침수지역 자체가 아니라고 말씀드린 게 아니고 상습침수지역으로 저희가 배수펌프장을 건설한다든지 하도정리를 한다든지 하는 사업계획에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 그것 18개 외에 저희가 특별관심우려 지역으로 정리했는데 그 이유는 광명시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기 때문에 별도의 배수펌프장이라든지 하도 정리할 것과 중복이 되니까 일단 미루어 놨다고 아까 보고를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지적해 주시는 그 뜻은 그러면 예를 들어서 '96년 하반기에 시작해서 2, 3년 동안에 또 침수될 게 아니냐 그런 지적을 해 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근 위원 네, 맞습니다.

○ 방재기획담당관 원영선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2, 3년내에 또 침수된 것을 대비해서 지금 당장 배수펌프장을 한다 하더라도 똑같은 기간이 걸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배수펌프장 그 자체가 아니라 우선 응급조치로 수방자재로 막을 수밖에 현재는 없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김영근 위원 현재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수년전부터 야기됐던 사항입니다.

○ 방재기획담당관 원영선 그렇습니다. 목감천 주변은 말씀하신 대로 오래 됐던 지역입니다. 안양천하고 목감천이 만나는 합류지역이 항상 저희가 걱정했던 지역이고 또 기억하시는 바와 같이 몇 연전에 크게 광명시가 수해를 입었던 지역입니다. 따라서 저희가 이런 전반적인 침수대책에 대해서 사업계획을 세워서 쭉 하는 중에, 우선 개봉제2빗물 배수펌프장은 '93년에 착공해서 아시는 바와 같이 '95년 2월에 준공이 된 바 있습니다. 일시에 다 할 수도 없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작업을 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영근 위원 대책을 강구해 주세요.

○ 방재기획담당관 원영선 알겠습니다. 더 관심있게 그 지역을 관리하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김영근 위원 2,000여세대의 영세민들이 살고 있는 지역입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 방재기획담당관 원영선 네, 알겠습니다.

김영근 위원 도로과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간략하게,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한 가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광명의 노안로 확·포장공사가 있지요. 감사원감사 지적받은 사항을 알고 계십니까?

○ 시설1계장 조병돈 자료를 봐야겠습니다. 말씀해 주시며는 저희가 내용을 개략 사업계획을 말씀 드릴게요.

김영근 위원 노안로 확·포장공사를 시행하면서 처음 인가도 나기 전에 사업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주위에 있는 부동산 업자들한테 정보를 내 주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토지를 매수했습니다. 그래서 애당초 사업비가 120억원인가 책정이 됐는데 지금 223억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지역구이기 때문에 예산확보에 저도 노력을 했습니다만 일단 검은 돈이 엄청난 데로 흘러 나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형질변경된 내역이 답에서 전으로 변경하실 때 단가가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가격이.

○ 시설1계장 조병돈 가격차이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근 위원 광명의 고시가격하고 보상가격하고 기준가격하고의 차이가 많이 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 시설1계장 조병돈 글쎄 정확히는 조사를 해 봐야 알겠습니다마는 일단 시지역 같은 데는 답보다는 전 값이 많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근 위원 그러니까 대략 얼마가 차이날 것으로 보십니까?

○ 시설1계장 조병돈 어느 정도인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김영근 위원 오늘 질의는 이 정도로 마치고 내일 자료를 전부 저한테 갖다 주세요.

○ 시설1계장 조병돈 자료를 만들어서 내일 아침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영근 위원 최초 시행할 때 보상이 나간 데가 있습니다, 면적하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가격이 전부 상승돼서 올라갔습니다. 지가상승률 때문에 거기에 관련된 자료를 내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시설1계장 조병돈 네, 알겠습니다.

김영근 위원 한 가지 더 남았습니다. 관내 교량 일제점검 보수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교량안전점검은 주로 육안점검으로 이루어집니까?

○ 시설1계장 조병돈 1차 점검은 육안점검으로 합니다. 육안점검해서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것은 정밀안전진단을 하게 됩니다.

김영근 위원 그러면 주로 상부와 하부만 하는 거지요. 아니면 상·하부로 같이 하는 겁니까?

○ 시설1계장 조병돈 나가게 되면 상·하부를 같이 하게 됩니다.

김영근 위원 그러면 교량 밑에 잠수해서 수중촬영이라든가 뭐 한 실적이 있습니까?

○ 시설1계장 조병돈 저희가 수중촬영실적은 양평대교를 보수를 했습니다만 양평대교를 완전하게 보수를 했는데 수중촬영까지 전부 했습니다.

김영근 위원 아까 건설안전대책부에서 몇 건을 점검했다고 그랬지요.

○ 시설1계장 조병돈 건설안전대책부에서는 매분기 1회씩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숫자는, 매분기 저희가 시·군에서 위험교량으로 보고가 된 것이라든지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교량중에서 3, 4건씩 저희가 안전대책부에서 조사를 해서 거기 문제점이 있다고 하는 것은 정밀안전진단을 하게 되겠습니다.

김영근 위원 600쪽에 보면 '90년 이후 도로 및 교량건설 현황이 나와 있는데 안전진단결과 및 조치내역이 하나도 없습니다. '90년 이후 지은 교량이나 도굴에 대해서 한 적 있습니까?

○ 시설1계장 조병돈 도로는 안했고요. 교량에 대해서만 했습니다. 도로에 대해서는 안전진단검사를 안해 봤습니다. 표면으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요. 특별하게 도로에 대해서는 안해봤습니다.

김영근 위원 600쪽에 보며는 하나도 안돼 있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 시설1계장 조병돈 이게 도로이기 때문에 저희가 안전진단을······.

김영근 위원 거기 교량 포함 안돼 있습니까?

○ 시설1계장 조병돈 600쪽은 전부 도로가 되겠습니다.

김영근 위원 양평대교나 이런 것 안나와 있습니까?

○ 시설1계장 조병돈 600쪽에는 양평대교는 안나와 있습니다.

김영근 위원 603쪽에 나와 있습니다. 뭘 좀 아시고 답변하세요.

○ 시설1계장 조병돈 제2양평대교는 지금 시공 중에 있습니다. 아직 마무리가 되지 않아 공사 중에 있기 때문에 내일 모레 현장을 위원님들께서 나가보실 교량이 되겠습니다만 이것은 현재 시공 중에 있는 교량이 되겠습니다.

김영근 위원 그러면 나머지 완성된 교량은 왜 안전진단을 안했습니까? 전부 이상이 없다는 얘기입니까?

○ 시설1계장 조병돈 죄송합니다. 그게 저희 계 것이 아니라 물어봐서 하겠습니다. 교량은 저희가 매분기 전체교량을 대상으로 육안점검을 쭉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교량에 대해서 해가지고 조사 나온 교량이 저희가 자료에 제출한 거와 마찬가지로 전체 1,192개 교량이 있습니다. 그 교량 중에서 975개 교량이 양호한 것으로 돼 있고 217개 교량은 정비 중에 있는 겁니다. 그 217개 교량 정비비를 저희가 666억원을 확보를 했고 미확보 254억원이 있는데 이것은 저희가 지방도에 대한 교량은 88억원을 도비를 확보해서 전부 개·보수를 하고 있습니다만 시·군도상에 재가설교량이 있는데 그게 166억원이 소요됩니다. 이 166억원 중에서 저희 도비를 시지역은 30%를 지원하고 군지역은 50%를 지원해서 시에는 20억원을 지원하고 군에는 23억원을 지원해서 내년도에는 완전히 전체교량 보수를 마무리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영근 위원 교량하부점검 실적은 없지요?

○ 시설1계장 조병돈 교량하부점검 실적도 물론 있습니다. 있는데 이것은 저희가 육안으로 해서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김영근 위원 보다 좀 더 과학적으로 앞으로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설1계장 조병돈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근 위원 지금 서울시에서는 그렇게 시행하고 있어요.

○ 시설1계장 조병돈 물속에 들어가 있는 것은 수중탐사를 해서라도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영근 위원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점검결과 상판균열이 상당히 많이 나타나 있습니다. 전체 지적사항중 상판균열 비율이 얼마나 됩니까?

○ 시설1계장 조병돈 자료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보며는 사실은 저희 경기지역은 특수한 여건 때문에 각 도에서 서울로 유입되는 교통량이 상당히 많고 지역개발이 상당히 많이 되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 경기도지방의 중차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저희 국장님께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렸지만 전부 DB-24t으로 저희가 검토를 해서 신설되는 교량은 DB-24t으로 신설할 계획으로 전부 설계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적차량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거의 상판균열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상판이 옛날에 놓여진 교량은 DB-13.5t이라든지 DB-18t DB-24t은 거의 국도에만 놓여졌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저희 DB-18t이라든지 DB-13.5t 교량은 계속 다니는 과적차량으로 인해서 거의가 균열이 안갈 수가 없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판균열이 95% 이상 차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근 위원 최초 설계 하중보다 굉장히 높아졌다는 얘기 아닙니까?

○ 시설1계장 조병돈 DB-13.5t이 대개 군도라든지 지방도로 DB-13.5t으로 많이 설계를 해서 지금 시공돼 있는 게 13.5t도 있습니다. 그리고 DB-18t도 많이 있는데요. 당초의 도로시설기준을 보며는 DB-24t은 국도에만 놓여지게 이렇게 계획이 돼 있습니다. 고소도로나 국도에. 그런데 지금 거의 지방도에는 DB-18t으로 놓여져 있었는데 DB-24t 이상의 중량차량이 상당히 많이 다니기 때문에 사실 상판균열이 상당히 많이 나갔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영근 위원 그래서 현재 노후된 교량에 대해서 현재 설계되는 교량은 DB-24t으로 해 가지고 설계를 잘 하시겠지만 기존의 설치된 교량을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설1계장 조병돈 감사합니다. 열심히 관리하겠습니다.

김영근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동구 김영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우양 위원 자료요청할 사항 있습니까?

박우양 위원 네, 자료요청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동구 네, 말씀하세요.

박우양 위원 제가 아까 자전거도로 건설계획 및 이용성과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조금 아까 국장님의 답변 중에 제가 답변이 잘 안된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이 돼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자전거도로 저는 자전거도로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제가 볼 때는 자전거, 수원시에서 시범도시로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전거도로의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자전거·보행자혼용도로 지금 수원시에서 계획을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경기도내의 신도시개발과 대도시에서 이런 계획을 갖고 있는지 이것을 내일까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용상의 문제점이 있는지 또 문제점이 있으면 대책이 있는지 왜냐하면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만 지금 자동차가 굉장히 많이 매년 증차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수원지역만 봐도 러시아워시간 출·퇴근 시간에는 도로가 주차장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원역전에서 시내를 가게 되면 택시로 심지어는 40분에서 1시간까지 정체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원시에서도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지금 등·하교시간에 자전거를 이용하려고 해도 자전거 전용도로 내지 자전거를 탈 수 있는 도로가 아직 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학생들 특히 학부모들이 자전거를 사주고 싶어도 사고의 위험성 때문에 못 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광삼 도로과장이 해외출장을 하시면서 자전거도로사정을 해외에서 익히 보고 오셔서 우리 도내 자전거도로가 전 시·군에서 확산될 것을 기대하면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예를 들어서 수원시 또는 과천 또 신도시 제가 분당이나 일산을 가보면 저는 아직 자전거전용도로는 보지를 못했습니다.

앞으로 신도시가 개발될 때 의무적으로 건설을 해서 꼭 설치가 돼서 시민들이 보다 안전하게 자전거를 탈 수 있도록 이렇게 안전하게 자전거를 탈 수 있도록 이렇게 경기도에서는 많은 관심을 갖고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자세하게 향후 계획 일등 경기도가 자전거를 타는 모든 시민과 도민들이 자전거를 활용할 수 있는 이런 시범적인 도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제가 부언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위원님들도 앞으로 가까운 거리는 자동차보다도 우리가 모범적으로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이런 분위기가 돼야 되는데 사실상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을 추진하시는 집행부 그리고 위원님들도 앞으로 자전거를 탈 수 있는 이런 시간 또 때가 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내일 오전까지 자료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동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성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성범 위원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렸습니다. '95년도 금년도부터는 시·군에서 보상을 하도록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군에서 보상한 실적 현황을 말씀해 달라고 그랬는데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있다면 내일까지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동구 이성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심도있는 질의를 하시느라고 어느덧 시간이 7시 40분이 됐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아시겠지만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내일 감사준비를 위해서 휴식을 취하기 위해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말씀 못한 사항은 내일감사에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는 것으로 하고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고맙습니다. 오늘 감사를 중지하면서 집행부 측에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 위원님들께서 자료요구한 사항은 내일 오전 10시에 감사가 시작될 때까지 준비를 꼭 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우리 감사위원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주민편에 말씀하신 거니까 긍정적으로 받아 주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9시39분 감사중지)


○ 출석감사위원

김동구이윤종박기춘박우양엄종섭이성범장현수김영근손정문임성균

한동진한상복장기만고순호양재춘

○ 행정사무감사보조공무원

전문위원 우병권지방행정주사보 최승원지방기능7등급 장복선

지방기능9등급 이연희

○ 출석공무원

ㆍ건설교통국

건설교통국장 박형식방재기획담당관 원영선지역계획과장 김정진

치수과장 최승대교통기획과장 연병의교통행정과장 오종국

도로과시설1계장 조병돈

ㆍ도로관리사업소

도로관리사업소장 홍하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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