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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년도 문교위원회행정사무감사(1995.11.27.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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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년도 행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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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년도 행정사무감사

문교위원회 회의록

제3호

경기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 민방위국


일 시 : 1995년 11월 27일(월)

장 소 : 문 교 위 원 회


(10시18분 감사개시)

○ 위원장 이계석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제36조, 동법시행령제16조및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민방위국에 대한 '95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문교위원장 이계석 위원입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와 감사준비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문교위원회 감사일정에 따라서 민방위국소관 사항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지방의회의 의정활동과 '96년도 예산안심사시 활용하며 아울러 이를 도정시책에 반영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만큼 감사에 임하는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도 아침일찍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먼 곳에서 오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도민을 대표해서 집행부의 행정추진실태를 감사하는 것이니 만큼 각 부분별로 세밀하게 검토를 하시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기를 당부드리면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서 애쓰신 민방위국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를 치하하며 간단히 인사에 갈음합니다. 그러면 감사를 하기 전에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민방위국장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기 위해서는 먼저 선서를 하셔야 하며 증인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경기도의회가 '95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제17조의4제4항의 규정에 의해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요령을 설명하겠습니다. 선서는 민방위국장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 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 립)

○ 민방위국장 양인석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제36조, 동법시행령제16조제1항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95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민방위국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제17조의4제5항과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1995년 11월 27일 민방위국장 양인석.

○ 위원장 이계석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착 석)

다음은 민방위국장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민방위국장 양인석 민방위국장 양인석입니다. 평소 민방위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적극적인 지도와 기탄없으신 고견으로 저희 민방위업무가 발전되도록 이끌어 주신 이계석 문교위원장님을 비롯하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오늘 민방위국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저희들의 업무가 가일층 발전하는 계기가 되도록 많은 지도와 편달이 있으시기를 간청해 마지 않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저희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영세 민방위과장입니다.

(인 사)

박광석 비상대책과장입니다.

(인 사)

간부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전에 죄송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감기가 좀 있어서 목소리가 좀 탁하더라도 위원님들께서 널리 양해를 해 주십소사하고 부탁의 말씀을 올리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기본현황과 '95년도 주요업무실적을 보고드리고 다음으로는 '95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조치순서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민방위국은 민방위과와 비상대책과로 2과 4계 1소로 직제가 편성돼 있고 총 29명의 정원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에 기록된 내용과 같습니다. 예산규모는 금년도 총 11억 4,475만 1,000원으로 10월말 현재 9억 6,135만 6,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주요사업추진 내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 실적보고에 따라서 상세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민방위기본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내에 지역, 직장, 기술민방위대는 총 1만 3,738개대에 118만명으로 경기도 인구의 16%가 해당되겠습니다. 민방위교육장 시설은 전용교육장 5개소와 마을회관 등 겸용교육장을 포함하여 216개소가 있습니다. 민방위 대피시설은 3,528개소, 비상급수시설은 621개소가 확보되어 있습니다. 민방공경보시설은 89개소가 있으며 전체의 약 62%인 465만명 정도가 청취할 수 있겠습니다. 민방위 강사는 소양교육강사 81명, 실기교육 강사 130명 등 모두 211명의 강사를 확보하고 있으며 6만 6,000여개의 주민신고망을 조직 운영하고 있습니다. 비상대책분야로서는 지정동원업체 520개업체를 중점관리하고 있고 18개 분야에 충무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주요업무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올리겠습니다. 먼저 비상사태와 재난에 대비할 수 있는 민방위태세의 강화입니다. 금년도에는 모든 분야가 세계화, 지방화됨에 따라서 민방위의 제도 또한 새로운 변화를 추구해야 될 필요성이 대두되었던 해입니다.

이러한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서 민방위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재난에 대한 대처능력의 제고에 노력해 왔으며 앞으로도 이러한 재난대비태세 강화를 위한 제반대책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특히 대구지하철 가스폭발 대참사와 서울 삼풍백화점의 붕괴사고 그리고 불행하게도 저희 도에서 있었던 용인의 경기여자기술학교 화재사건 등 각종 재난사고가 불시에 발생되고 있는 상황에서 도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 민방위대로 정착,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 재난대비 민방위 조직을 보강하고 민방위 장비 중 수방장비와 인명구조장비를 집중구입 확충하여 재난에 대비할 수 있는 준비태세를 제고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재난대비 중심의 민방위교육 훈련운영입니다. 금년도의 민방위교육은 연간 8시간의 민방위교육 시간 중에 2시간은 소양교육을 실시하고 6시간은 재난대비 실기교육으로 운영함으로써 대원들의 안보의식고취와 실기능력의 제고에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매월 실시하는 민방위의 날 훈련은 대형재난발생에 대비하여 지역특성에 맞는 대단위 민·관·경·군 합동 방재훈련과 전시대비 민방공 대피 훈련으로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민방위시설의 확충입니다. 비상급수시설 확충을 위해 금년도에 7개소를 대상으로 신규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대피시설은 현재 부천시 소사구청 신축공사와 연계해서 시설공사중에 있습니다.

다음 민방위 업무의 내실있는 추진을 위해서 앞으로 추진사항 중 잘 된 사항은 더욱 발전시켜 나가도록 노력할 것이며 각종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민방위대원의 예찰활동을 강화하여 재난 발생 등 민방위 사태에 즉시 대응할 수 있는 제반조치 등을 적극 강구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방위행정기반강화를 위한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민방위집행계획의 수립시행입니다. 금년 1월 27일 민방위기본법에 따라서 민방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각종 재난에 대비한 사전 예방계획과 수습계획을 수립 시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민방위 홍보활동으로는 각종 재난을 예방하고 주민들로 하여금 재난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한 재해예방홍보용 달력을 8,000부 제작 배부하였으며 '96년도 달력은 현재 제작중에 있습니다. 민방위업무 전반에 걸친 추진성과를 측정하여 민방위의 발전과 민방위조직의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민방위행정 역점시책 평가를 실시하여 최우수에는 부천시, 우수에는 시흥시, 화성군이 각각 선정되었습니다. 민방위대창설 20주년 기념행사를 금년 9월 22일에 도와 시·군에서 일제히 개최해서 민방위업무 추진 유공자를 표창하였으며 민방위장비 전시회도 열어서 민방위 업무에 대한 관심을 제고시키도록 노력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방위시설 및 장비확충입니다. 금년 10월 31일 현재가 되겠습니다. 민방위사태 발생시 주민들이 대피하기 위한 시설로서 부천시의 소사구청 지하 대피시설을 현재 신축중에 있다는 것을 보고드렸고 내년도 6월 준공예정으로 현재 50%의 공정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비상사태시에 음용수와 생활용수로 사용하기 위한 비상급수시설을 확충하기 위해서 성남시에 있던 7개소에 2억 6,000만원을 들여서 금년말까지 준공할 것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방위장비는 총 소요량 17만점 중 현재 102,640여점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총 소요량의 60% 수준이 되겠습니다. '96년도에는 시·군자체계획에 의해서 8,704점을 구입 확보함으로써 현재 총 소요대비 66%가 확보된 실정입니다. 특히 금년 9월 22일을 전후하여 수원시 등 전 시·군에서 장비전시회를 개최함으로써 민방위 장비에 대한 도민의 관심도를 제고하도록 하였고 각종 재난 대처능력을 향상시키는 계기가 마련되었다고 하겠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활민방위 정착을 위한 교육훈련의 운영입니다. 금년도 상반기 계획 52만 5,937명 중에 99.8%가 참여하였고 0.2%가 불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0.2% 불참자 중에는 주민등록이 말소됨으로 해서 훈련에 참여하지 못한 숫자가 852명이 포함 돼 있습니다. 이 분들에 대해서는 주민등록을 다시 정리해서 불이익 처분을 받으시는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조치중에 있습니다. 또한 과태료 처분이 275명이 됐습니다마는 이 중에는 대개 정상참작이 됨으로써 실제로 법상에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게 돼 있습니다마는 실제로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 사례가 있습니다.

다음 민방위교육은 상반기, 하반기 각 4시간씩 연간 8시간을 실시하고 있고 그 중에는 소양교육 1시간, 응급처치요령 등 실시교육 3시간을 실시해서 생활민방위를 위한 교육훈련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역단위 교육과 중앙단위교육을 함께 병행 실시함으로써 보다 교육이 내실있고 실효성이 있도록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민방위의 날 훈련은 매월 15일을 전후해서 재난에 대비한 실효성 있는 훈련이 이루어 지도록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방위강사 자질향상을 위한 시책추진이 되겠습니다. 통일연수원 등 전문기관에 128명의 민방위 강사에 대한 위탁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위원님들께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 두번째 항에 소양교육강사시찰에 `시'자 글자가 잘못 기재되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양교육강사 19명에 대한 해외시찰을 통해서 선진민방위제도의 운영실태 등을 배우도록 계기를 마련하였고 실기강사 130명에 대한 자체교육을 실시하고 응급처치요령 등 VTR 테이프 자료를 제작 배포함으로써 실용성이 있는 교육이 되도록 노력을 해 왔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자율신고체제의 확립입니다. 범국민적인 신고의식과 범죄 및 재해자율신고체제를 확립하고자 자연부락단위의 기본신고망 등 총 6만 6,000여개의 주민신고망과 택시운전사, 집배원, 검침원 등 2만 명에 이르는 주민신고요원을 확보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총 8,800여건의 거동 수상자와 범죄신고 등을 접수처리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주민 신고사례집 600부를 발간해서 읍·면·동에 배포함으로써 신고의식이 높아지도록 한 바가 있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화생방 방호능력의 제고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화생방재난에 대한 예방과 사태수습을 위한 추진사항으로서 화생방 취약지역에 대한 방독면 22만 6,000여개를 확보하여 소요대비 89%를 확보하였으며 민방위대 화생방 분대 장비로 탐지키트 보호의 그리고 제독제 등을 '96년도까지 연차적으로 확보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화생방분대 2,189개 분대를 편성운영하고 화학가스위험대상 39개 업소에 대한 지정과 안전점검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39개 업소 중에는 생산업체가 4개소, 판매보관업체가 35개소가 되겠습니다. 화생방 방호 및 유독가스 대비훈련을 지속적으로 실시함으로써 방호능력이 점차 강화돼 나가도록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방위경보시설 유지관리입니다. 각종 민방위사태시에 신속히 경보를 발령함으로써 주민이 사전에 대피하게 하기 위한 민방공경보 사이렌을 도내 89개소에 설치하여 24시간 대기운영함으로써 상황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오후에 위원님들을 모시고 경보시설을 직접 돌아보실 수 있도록 시간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주요추진 사항으로서는 경보시설 개선을 위한 연찬회를 개최하였고 특히 3억 6,000만원을 들여 민방위 무선 앰프를 도내의 신도시와 면사무소 등 193개소에 설치함으로써 전시에는 경보를 발령하고 평시에는 마을 앰프 등으로 활용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력동원자원 관리 및 실제훈련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시에 필요한 기술인력을 평시에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사항으로서 현재 21개분야, 158개 직종, 440개 자격면허 등 총 7만 3,400명의 자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년 8월 22일에는 군부대가 소요되는 기술인력 800명에 대한 실제 동원훈련을 실시한 결과 798명이 입수한 바가 있습니다. 지난 7월 1일부터 7월 20일까지는 '96년도 인력동원 집행계획 수립을 위한 인력자원을 정비하여 인력동원 대상자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비상대비업무 발전의 내실화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95년도 경기도 통합방위회의 개최입니다. 민관군 통합방위체제를 구축해서 완벽한 지역단위 공동방위 태세를 확립하기 위한 '95년도 통합방위행위를 금년 2월 23일 도방위협의회 주관으로 방위협의회위원 시장·군수, 경찰서장 등 각계 인사 539명이 참석한 가운데 도문화예술회관에서 개최하여 통합방위유공자 표창과 아울러 양평군의 민·관·군 통합방위태세에 대한 사례 발표와 안기부 경기지부의 '95년도 대남 공작전망 55사단의 통합본방위 태세에 대한 보고회를 가진 후 통합본부에서 대통령훈령 제28호 개정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95 을지연습 실시 상황입니다. 총체적인 안보태세 유지를 위한 '95년도 을지연습을 위원님들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95년 8월 21일부터 25일까지 4박 5일간 도상연습 위주로 하면서 군사연습과 재난대비 실제훈련을 병행함으로써 새로운 안보환경과 전략상황에 대비해 나가도록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참가기관 및 인원은 모두 103개 기관에 1만 2,000여명이 참가하여 도상연습에 따른 사건계획 1,116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실제훈련으로는 을지 연습기간동안 공무원 비상소집, 행정기관 소산 훈련, 인력동원 훈련을 실시하였으며 특히 시·군 실정에 적합한 재난대비 훈련을 31건을 실시함으로써 지역별로 위기관리능력배양에 이바지하도록 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후방지역의 작전지원능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충무시설내에 예년에 없던 군·경 정보작전 상황실을 설치 운영하였고 도 및 시·군의 의회의원님과 사회지도층 인사 그리고 여성단체 임원 등 총 5,900여명을 초청하여 참관행사를 가짐으로써 범도민적인 안보의식이 제고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연수 실시상황입니다. 비상대비업무 발전의 계기를 부여하고 충무계획의 보완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자체 연습을 '95년 11월 6일 충무계획 담당실무자가 참석한 가운데 주민 및 차량 통제 등 4개 분야와 충무계획 총괄에 대한 문제점 및 체계개선 방안에 대한 연구발전과제를 발표한 후에 토의를 실시함으로써 충무계획간의 연계성과 도출된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도 강구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독수리훈련실시 상황이 되겠습니다. 후방지역 방어작전 태세를 점검하기 위해서 '95년도 독수리훈련을 한미 연합사령부 주관하에 지난 10월 24일부터 10월 27일까지 3박4일간 수도군단과 2함대사령부관할지역인 도내의 20개 시·군에서 군부대, 행정기관, 경찰, 예비군 등이 참가한 가운데 실시함으로써 후방지역 방어를 위한 능력을 제고시켜 봤습니다.

다음은 중점관리자원 확인입니다. 국가에서 이용가능한 인적, 물적 자원에 대한 전시동원 업무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해서 민·관·군 합동으로 동원준비태세를 확인, 보완하기 위하여 인력동원 등 총 8개 분야에 대해서 동원자원의 변동사항을 파악하고 중점관리 지정업체의 임무수행능력과 평시 준비상태를 확인하고 동원자원변동사항 정리와 자원의 인도, 인수장소 151개소를 현지 답사하여 중점관리자원이 평시 대비태세에 만전을 기하도록 점검을 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비상대비업무 능력의 강화입니다. 타 업무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마는 특히 비상대비업무는 비상대비 담당자의 업무처리 능력여하에 따라서 그 성패가 달려 있다고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저희 도에서는 금년 4월과 5월 비상대책과 계장과 실무자 5명을 비상기획위원회에 중견관리자 및 실무자과정 교육을 이수시켰고 금년 10월 31일에는 도본청 충무계획담당자와 시·군 민방위 계장 등 총 208명에 대한 중앙순회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11월 13일부터 17일까지 5일간에 걸쳐서 도내 31개 시·군을 5개 권역으로 나누어 시·군 읍·면·동에 비상대비 실무계장 986명에게 교육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을지연습과 비상대비업무 발전에 기여한 실무자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안보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11월 2일부터 3일까지 1박 2일간 45명에게 양구에 있는 제4땅굴을 견학 시킨 바가 있습니다.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충무계획작성심의위원회 운영입니다. '95년도 충무계획작성에 따른 조정통제를 실시해서 실효성 있는 계획이 수립되기 위해서 충무계획관련 실무계장을 중심으로 금년 11월부터 12월까지 충무계획심의운영위원회를 운영중에 있습니다. 그 기능으로는 집행계획의 지침 및 시행계획의 저촉 여부 검토와 조정계획의 실현 가능성 계획간 협조와 연계성 또 을지연습시 도출된 문제점의 반영여부 등을 검토조정함으로써 충무계획이 보다 내실있게 작성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향후 발전방향입니다. '96년도에는 비상대비업무능력이 더욱 제고되도록 교육을 강화함으로써 현장에서 사용가능한 실무교육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을지연습시에 도출된 문제점은 명년도 충무계획에 모두 반영이 돼서 알차고 내실있는 계획이 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9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94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에 대한 조치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난 해 행정사무감사시에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고견을 내 주셨습니다. 그 중에 민방위업무와 관련돼 지적된 사항이 5건으로 그에 대한 그 동안에 저희 국에서 조치한 사항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천시 소사구청의 대피시설과 남양주시청 대피시설의 평시활용에 대한 문제입니다. 부천시는 현재 시설공정 50%로 내년 6월 준공목표로 공사중에 있고 남양주시는 '94년 1월 13일 공사가 완료되어 '95년도 중에는 각종, 평시에는 미술전시 및 사진전시 그리고 민방위 장비 전시와 회의 및 상황실로 활용이 되고 있고 비상시에는 대피시설로 활용이 되도록 운영중에 있습니다.

두번째 민방위 장비 중 기능이 상실된 장비에 대한 조치상황입니다. 사용불가한 장비는 모두 7종에 320점으로 내구연한이 경과된 장비가 173점, 노후 및 파손된 장비가 147점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 중에 내구연한이 경과된 불량장비는 관계규정에 따라서 용도폐지하였고 수리가 필요한 장비는 '95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수립토록 한 바가 있습니다.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해예방달력 배부와 관련해서 보다 충분한 홍보대책 등에 대한 것을 물으신 사항입니다. '95년도 재해예방 달력 8,000부를 제작 배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앵무새 시계 1,000개를 제작해서 민방위 유공자에 대한 시상품 등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내년도 재해예방 홍보달력은 1만 6,000부를 제작해서 금년 12월 중에 배부할 계획으로 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비상급수시설 중 식수가 불가능한 시설에 대한 수질개선대책에 대해서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비상급수시설은 도내에 총 621개소가 있으며 이 중에 수질보완대상 시설이 135개소, 식수 불가능한 시설이 48개소입니다. 앞으로 수질개선을 위한 대책으로 개소당 6,700만원을 들여서 완벽한 정수시설을 설치함으로써 주민들이 평소에도 마음놓고 마실 수 있는 물을 제공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민방위 교육장 확보에 따른 문제점에 대한 대책에 관한 사항이었습니다. 도내의 민방위 교육장은 모두 185개소가 확보돼 있었고 31개소를 추가 지정해서 총 216개소를 현재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고양시의 전용교육장은 공정이 50%로 공사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부족한 민방위 교육장에 대한 해소대책으로 시 지역이나 읍 지역에서는 지하대피시설이나 공공시설을 교육장으로 적극 활용해 나가도록 하고 면단위 지역에서는 보다 순회교육을 확대 실시함으로써 부족한 교육장에 대한 문제점이 해소되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민방위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업무보고(민방위국)

○ 위원장 이계석 민방위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질의와 답변은 일괄질의후, 일괄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하고 보충질의 시에는 필요에 따라서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장동수 위원님이 먼저 신청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김원봉 위원님 질의하실 순서가 되겠습니다.

장동수 위원 부천의 장동수 위원입니다. 아까 업무보고를 하실 때 민방위 대원 교육현황에서, 교육 불참자 조치현황해서 주민등록이 말소돼 있기 때문에 불참이 됐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불참을 해서 주민등록을 말소시킨 건지, 아니면 평시에 주민등록이 말소돼 있었기 때문에 불참이 된 건지 명확히 말씀을 해 주시고 과태료 처분에 대해서도 20만원 미만인데 관대하게 처분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정확하게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처분을 했는지 주민등록말소 같은 것은 굉장히 민감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직권말소를 시킨 사람은 누군지, 누구의 직권을 어떻게 말소처리 시켰는지 혹시 주민등록말소 조치에 따른 민원이 발생해서 제기됐던 적은 없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민방위 대피시설이 제가 요구한 자료는 26개소로 4,919평으로 나와 있고 업무보고에서는 3,528개소에서 80만평으로 나와 있는데 이건 무슨 뜻인지 그 관리실태를 보고해 달라고 그랬는데 관리실태가 시설주변청소, 점검 이렇게 돼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1일 점검을 하고 있는지 월 점검을 하고 있는 건지, 청소는 누가 하는지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민방위 강사는 명단에 보니까 부천에는 민방위 강사가 없는 걸로 나와 있어요. 부천은 민방위 강사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민방위 강사가 없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것도 찾아 주시고 중앙 민방위 통제소 신축공사에서 조금 묻겠는데 지난 번에 보고하실 때 4억원을 들여서 100평을 짓는다고 했는데 확정된 것을 보니까 84평으로 나와 있는데 평수가 준 이유가 무엇인지, 중앙경보시설이 경기도 최남단인 송탄에 와 있는 이유는 또 어떤 이유가 있는 건지 또 신축건물사업자가 평택시장으로 돼 있는데 평택시장으로 돼 있는 이유,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계석 장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원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봉 위원 의왕시 김원봉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업무보고를 해 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몇 가지 묻고자 합니다. 민방공 경보시설이 89개소, 가청 인구가 465만여명으로 62%에 달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38%는 민방공 경보를 듣지 못해서 언제나 민방위 훈련에 참여하지 못하고 민방공 훈련이 있으나마나 그 사람들 한테는 어떻게 민방공 훈련이 전달되며 앞으로 그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거기 경보시설을 확대할 방안이 있는지 다시 말하자면 못듣는 사람 38%는 민방공 훈련을 하나마나 지금 수십년 흘러 온 민방위 체제가 너무 형식적으로 흐르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대안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본 위원이 자료를 요청했던 민방위 강사 자질향상을 위한 시책 추진내용입니다. 제출된 자료를 보니까 한 마디로 어안이 없습니다. 이런 자료를 자료라고 냈는지 민방위국에 근무하는 공무원 여러분들의 성의를 꾸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해외연수실적 해 가지고 소양강사 9명, 10명 해서 10박 11일간 유럽 또 미주지역 좋은 나라들을 시찰하고 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시찰만 하고, 문제가 아니라 시찰한 소요예산이 얼마이며 인솔자가 누구며 어느 나라에 가서 무슨 민방위 시설을 비교하고 검토하고 왔는지 그 비교표를 내야 되겠습니다. 조금 이따 답변하실 때 분명히 이 두 그룹으로 나갔던 사람들 소요예산과 인솔자, 인적사항 그리고 각 국별로 민방위 시설에 대한 비교검토한 결과 보고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해 주시고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또한 국내 교육기관 입교 교육수료자 현황을 보니까 아까 128명에 소양 50명, 실기 78명 해 가지고 통일연수원 등 4시간씩 교육을 했다고 돼 있습니다. 4시간 가지고 무슨 교육을 했는지, 그 사람들에게 들어가는 소요예산은 없었는지 혹시 참여하면 그날 수당을 주는 건지, 점심을 주는 건지 그 소요예산내역을 밝혀 주시고 참여한 강사들, 교육을 시키는 강사들 선정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교육시킨 교재내용이나 강의내용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도록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계석 김원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경 위원 시흥시 출신 주영경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나오는 인력 동원 자원이라는 표현하고 민방위대 편성구분에 기술지원단이라는 표현이 가능합니까? 기술이라고 표현하는 것은요. 기술이라고 분류된, 요청자료 5페이지 나오는 분류에 의하면 그 지역, 기술, 직장으로 구분돼 있습니다. 인력동원 자원하고 크게는 기술로 편성된 구분하고 기준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밝혀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민방위대를 운영하는 목적이 전시나 평시를 막론하고 아마 재난대비에 있다고 보여집니다. 요즘에 와서 더욱 도시시설 들이 고도화됨에 따라서 아마 재난사고도 더욱 전문화되고 대형화되는 추세에 있다는 것이 최근 몇 년 동안 대형사고의 특징입니다. 따라서 전문인력이 더욱 필요한 게 아닌가 보여집니다. 그러면 여기에 기술이라고 분류되는 아마 흔히 기술지원단이라고 부르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기술지원단에 대해 가지고 이 사람들이 특히 수도권의 경우에 건축사, 의사 등등으로 아마 구성되어 있는 걸로 아는데 이 사람들이 외지로 주로 출근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면 주간에 사고가 발생했을 때에 이 사람들이 어떻게 동원될 수 있는지 그 대책이 무엇인지 물어보고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교육을 다른 대원들과 마찬가지로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히 전문인력으로 구성된 이 사람들에 대한 교육을 누가 담당하는지 가령 의료보호다, 토목건축이다 하는데 그 전문가들을 어떤 더 전문가가 교육을 해야, 교육자는 피교육자보다 더욱 전문성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누가 담당하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재난이 더욱 고도화됨에 따라서 특별한, 일반대원보다 더욱 사명감을 가져야 될 것으로 보는데 사명감을 가질 수 있게끔 무슨 혜택 또는 동기부여 그런 게 뭐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사람들한테 제공하는 혜택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의 재난에 대한 어떤 대비책이라는 게 아마 인력의 양 보다는 질이 더욱 중요시 된다고 볼 때에 이런 기술지원단 외에 체계가 아직까지는 정예화, 고도화가 어렵다면 이 기술지원단 외에 아주 정예화되고 체계화 잡힌 그런 어떤 「task force」 이런 형식의 정예화된 기동대를 각 시·군에 설치할 그런 계획은 없으신 지 먼저 하나 묻습니다.

그리고 두번째로 지난 업무보고 때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현재 경기도내에 공익근무요원이 총 2,084명으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이 중에 사고발생 내역을 보면 사고를 저지른 사람이 31명입니다. 비율로 한 1.5% 가량 되는데 통계에 잡히지 않는 아마 사고들이 일선 시·군에 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시·군에서 적절하게 조치하였거나 무마한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1.5%는 이 사람들이 현재 근무하는 게 병역을 대신하는, 병역을 치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점으로 볼 때 1.5% 라는 통계는 일반군부의 다른 군인 편성에 비해서, 다른 군인들이 저지르는 사고율에 비해 굉장히 높은 것이 상식적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특히 군대가 엄한 군기가 강조되는 것은 그 사람들 임무가 막중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공익근무요원이 맡고 있는 임무 중에서 상수원 감시같은 것은 매우 중요한 임무라고 보여집니다. 지난 번에 이에 대한 대책이 있지 않겠느냐, 소양 교양 같은 대책이 있지 않겠느냐하는 것이 그때에 제가 지적드린, 언급한 바가 있었습니다. 아직까지 대책이 없는 건지, 우리 자료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에 대해서 사고발생률을 줄일 수 있도록 공익근무요원으로서의 그 명칭에 걸 맞는 역할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하기 위한 대책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계석 주영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허재안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질의하시지요.

허재안 위원 성남시 출신 허재안 위원입니다. 제가 자료를 요구한 29페이지, 민방위 강사 선임현황을 제가 자료를 요구한 것이 아니고 민방위 강사 선임기준, 또한 지금 강사로 채용된 분들에 대한, 예를 들어서 이력서라든지 이런 부분을 제가 알고 싶어서 자료요청을 했었습니다. 그것은 안 돼 있고 그냥 이름쓰고 선임된 시기, 강의시간, 강사료 지급 이게 나와 있는데 가능하시다면 이 분들의 이력서를 각 시·군에 통보하셔 가지고 그것을 보여 줬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강사로 선임돼 있는 사람들이 제가 살고 있는 성남시 출신을 보자면 지금 18명이 강사로 돼 있는데 여기 보면 과연 이 분들이 민방위 교육을 담당할 수 있는 그런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지 참 이게 의심스러웠어요. 그래서 그것을 파악하려고 제가 요구를 했던 것입니다. 이게 문제가 많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여기 돼 있는 분들이 어떠한 정당색깔이라든지 해 가지고 선임을 한다는 얘기예요. 지식과는 관계없는 사람들입니다. 여기보면 통장 출신도 하나 있습니다. 과연 이 분들이 민방위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또 지금 100만명에 가까운 성남시에 18명이 강사로 돼 있고 평택시에 보니까 자그마치 32명이 지금 강사로 선임돼 있습니다. 과연 이렇게 전문성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강의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내가 시키고 싶은 사람이 하는 것인지 그게 의심스럽고 32페이지 자료 좀 봐 주십시오.

안양시에서 강사 강의 실적을 보면 32페이지에 백동승 강사님께서 '94년 1월에 선임되셨는데 강의실적이 955시간입니다. 그런데 332만 5,000원을 지급했고 그게 미스프린트 입니까? 955시간을 강의를 했단 말이에요.

○ 민방위국장 양인석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허재안 위원 또 그 밑에 중간쯤 보면 강종한 강사님이 계십니다. 439시간이에요. 그 분한테는 1,536만 5,000원이 지불됐는데 과연 이렇게 어떤 한 분한테 편중이 되고 그 분이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지는 모르겠어요. 이러한 부분들이 강의를 과연 실시하고 지급을 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집중적인 자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미스프린트인지 알려 주시고 이렇게 100만에 가까운 도시는 18명, 기십만명 도시에 32명, 이런 정도의 인원을 가져야만 되는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위원장 이계석 허재안 위원님 질의 끝나셨습니까?

허재안 위원 네.

○ 위원장 이계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순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순자 위원 박순자 위원입니다. 자료 17페이지에 의하면 방독면이 나와 있습니다. 방독면이 89.7%가 이미 장비가 확보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86년부터 '96년까지 연차별 계획에 의거해서 지속적으로 확보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이 방독면이 이렇게 확보가 거의 약 90% 가까이 되어 있더라도, 장비를 갖추었다 하더라도 장비를 사용하는 법을 교육받지 않으면 이 장비는 아무런 소용가치가 없을 것입니다. 이 방독면의 경우에는 필터 교체하는 기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유효기간이 3년 또는 5년간 기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한 기간이 경과되면 쓰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과연 22만 6,000개라는 방독면이 필터교체를 실시한 바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한 필터교체를 하지 않았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사용할 줄도 모르고 또 구입한 장비 필터도 제때에 교체 못해서 불용품이 되었다면 긴급시에 인명재난이 따르고 예산낭비가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은 두번째 질의 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를 보면 자료, 민방위 교육훈련 운영에 관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중앙단위 교육의 경우 민방위 대장 과정 즉 직장과 지역과정이 나와 있습니다. 계획서에 의하면 161명이 대상이 되었다가 실적이 161명, 100%가 교육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 지역민방위 대장은 얼마이고 또 직장민방위 대장은 얼마인지 밝혀 주시고 직장대장 즉 법원 지원장, 또 검찰 지청장, 세무서장, 각급 학교장, 공공조합장, 대학장, 읍·면장, 기업체장 이런 직장대장에 대한 교육실시는 거의가 교육참석을 기피하고 대리참석을 시키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과연 그러하다면 그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의 개선책에 대해서 어떤 교육실시계획을 갖고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번째로 민방공 재난 경보의 미활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민방공 경보만 지금 활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잘못 알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비상시 시민들에게 알리는 민방공 재난 경보가 있는지? 있다면 민방공 경보만 활용하는지 재난 경보와 구분해서 시민들에게 알리고 있는지, 홍보가 전혀 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방위 강사 문제점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허재안 위원님께서도 강사문제를 지적해 주셨습니다만 민방위교육훈련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서는 강사의 위촉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한번 강사를 위촉시키면 해촉될 때까지 그 기간이 얼마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강사의 교육내용이 거의 보면 소양과목에 있어서는 새질서 새생활 실천과 도덕성회복 교육으로 이렇게 일관되어 있는 것으로 압니다. 강사의 수준과 능력의 측정은 어떤 방법으로 누가 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한 교육교안의 내용은 어떤 방법으로 평가를 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학교교육의 재난대비 교과목 편성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일상생활속에서 민방위의식의 생활화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은 모두 실감하고 있습니다 지금 각급. 그렇다면 어릴때부터 민방위교육의 생활화, 습관화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도내 각급학교에 지역교과목이라는 책이 발간되고 있습니다. 각 지역 특성에 맞고 지역의 역사를 알리는 그런 교과목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 학교교육에 있어서 사회관이라든지, 국가관, 혹은 민족 앞에서 봉사정신으로 귀감될 만한 그러한 미담과 협동단결로 재난을 성공적으로 극복한 사례 등을 발굴해서 학교교육에 즉 지역교과목 특성에 맞는 지역마다 있습니다. 그 교과서에 재난대비 교과목 편성을 해 볼 용의는 없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마지막 질의드리겠습니다. 민방위교육 실제화 방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역 민방위대의 방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역 민방위대의 경우에는 전원이 남자로 편성돼 있습니다. 만약 지역에서 민방위 사태가 발생하였을 때는 즉각적인 대처에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즉 남성은 직장에 출근하고 있어서 비상사태 때는 응소가 어려울 것입니다. 또 응소가 된다 하더라도 민방위대들은 극히 적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가정에 있는 주부들 즉 여성인력활용에 대해서 재난사태에 대비하는 생활민방위 교육으로 전환하는 방법으로 개선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선진 외국의 경우 스위스에서도 지금 만 16세부터 55세까지 여성지원자들을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스웨덴의 경우에는 16세부터 65세까지 남녀불문하고 의무적으로 교육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방위의 의미는 막고 지킨다는 뜻에서 앞으로 이러한 의미에서 볼 때 주부나 여성인력을 활용해 가지고 반상회시에 서면교육이라든지 혹은 정기적인 우편통신교육이라든지, 지역 유선방송매체를 통해서 이러한 생명과 재난의 손상과 파괴를 지키는데 남녀 구분없이 생활민방위 실천화의 계획은 없으신지 또한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계석 네, 박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네 이재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완 위원 시흥시의 이재완 위원입니다. 비상급수에 대해서 몇 마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비상급수는 정부지원 또 시차원에서 판 비상급수 또 민관이 합의해서 비상급수를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식수는 지금 보면 8가지의 시험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간단하게 알 수 있는 색, 냄새, 맛, 세균수, 대장균, 상식적으로 봐도 알 수 있는 이것만 지금 시험결과가 나와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우리 개인이 수질검사를 받을 때는 엄청난 많은 양을 아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상급수만 여덟 가지만 한 이유가 뭔지요 비상급수가 적합하지 않아서 우리가 상식적으로 봐도 볼 수 있는 것만 하는 것인지 그것을 답변을 해주시고 우리가 재난을 당해서 1인이 하루에 먹는 양이 얼마나 책정이 돼 있는지요. 또한 그 인구와 또 우리가 비상급수를 먹을 수 있는 물과의 비중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요. 만약에 급수가 모자란다면 급수를 파야겠지만 그런 곳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지역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식수차는 어떻게 시에나 군에서 신청한지 모르겠습니다. 식수차하고 비상급수하고는 연결고리가 돼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꼭 비상급수하고 물하고의 차이가 많이 난 것 같습니다. 꼭 차도 있어야 되겠고 비상급수도 있어야겠지만 이 식수차같은 것은 어디에서 어떻게 차를 만들어야 되는지를 모르겠습니다.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또 비상시설을 보면 관리가 잘 되는 곳은 잘 되고 안되는 곳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리와 점검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상세히 말씀해 주고 민방위 현황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우리 시흥시 같은 경우에는 216대 2만 3,533명의 대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민방위교육장은 두 곳밖에 없습니다. 두 곳도 동사무소 회의실을 이용해서 쓰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흥시는 끝과 끝동에 하나씩 있습니다. 그래서 저쪽 끝지역에서 이쪽 끝에 올 때는 동사무소를 잘 모릅니다. 몰라서 불참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각 동마다 우리 저희 신생시이기 때문에 각 동사무소에 회의실이 다 갖춰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 동마다의 민방위교육장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라면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가를 말씀해 주시고 우리 8월 1일부로 주민등록말소되는 사람은 과태료를 받지 않는다는 말씀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럼 주민등록 말소가 되면 과태료를 물고 또한 민방위교육을 안 받으면 과태료를 또 문다 그래가지고 그것은 적합하지가 않다 그래서 8월 1일부로 민방위과태료는 안 받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럼 받지 않는 사람은 재교육을 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연 그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말소가 되면서도 교육을 안 받는 사람이 과연 교육을 받을 수 있는가 하고 의아심을 갖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고 교육을 상반기 4시간, 후반기 4시간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상반기에 불참한 사람은 30만원 후반기 30만원해서 1년에 6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는 10만원 20만원 얘기하는데 왜 차이가 나는지 거기에 대한 말씀 좀 해 주시고 우리 지역 같은 데는 직장 민방위대가 제일 많은 곳이 600여명이 됩니다, 한 곳에. 그 교육은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인지, 자체에서 가르치는 것인지 아니면 시에서 가르치는 것인지 또 자체에서 가르친다면 시에서 감독을 나가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계석 이재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영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석 위원 이천 출신 서영석 위원입니다. 민방위국장께서는 '95년도 7월 29일 날짜로다가 민방위국장으로 임명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현재 가정복지국장하고 겸하고 있는데 업무상 어려운 점이 많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국장께서는 그 생각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 소신을 좀 말씀해 주시길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두번째로는 민방위대 강사료 지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절감하기 위해서 '94년 '95년도분이 6억 8,000만원이라는 강사료가 지급이 됐습니다. 그래서 예산절감으로 민방위대원중에서 선임하여서 무료로 봉사를 제대로 좀 했으면 우리 예산이 좀 절감되지 않겠느냐 그 용의는 없는지 또한 시·군의 도의원을 선임해서 무료봉사로 강의를 하게 되면 자기 도의원은 의정활동한 것 또 지역에 대한 문제점 이것도 우리 민방위 지역대원들이 알 수 있지 않겠나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조례상으로 바꿔가지고 좀 할 수 있는 용의는 없는지 이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계석 서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헌 위원 의정동우회 소속 평택시 출신 김용헌 위원입니다. 도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볼 대 민방위국 업무의 중차대함을 재삼 인식하면서 몇 가지 질의코자 합니다. 첫번째입니다. 경기여자기술학교 화재 발생시 많은 인명이 생명을 잃고 부상을 당했습니다. 첫째 민방위국에서 대처는 어떻게 하였는가에 대해서 묻고 싶고요 두번째, 이로 인한 문제점은 무엇입니까? 세번째는 이를 계기로 인하여 개선점은 무엇인지 연구해 보셨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다음은 중앙민방공 경보통제소에 관한 질의입니다. 55페이지에 보면 신축건물계획에 의하면 공사기간이 '95년 3월 20일부터 11월 30일로 270일 이내 준공으로 되어 있는데 11월 1일 현재 69%의 공정이 되어 있는데 오늘이 27일입니다. 앞으로 3일 있으면 준공이 되어야 되는데 기일내에 준공이 가능한지 그 이유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계석 김용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광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태 위원 여주출신 박광태 위원입니다. 재난재해 대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일본의 오옴진리교가 독가스 테러를 하듯이 북한이 있는 한 우리 대한민국에도 그런 테러는 없으리란 법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독가스에 대한 감지장비가 돼 있느냐 의문이 갑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진도 또한 타국의 일이 아니고 우리나라에서 어디서든지 발생할 수 있는데 이것에 대한 훈련모델이라든가 타지 사전탐지관계라든가 여기에 대해서 대책은 있으신지 증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스폭발시 건물붕괴 등 재난시 대비에 대한, 대비할 수 있는 구호체계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진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계석 박광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현 위원 이계현 위원입니다. 먼저 민방위 대원 교육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교육개혁 인원대비 교육실적을 볼 것 같으면 안산시의 경우가 도내에서 유일하게 제일 실적이 낮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65.1%인데 불참자 조치도 취해지지 않았고 또 같은 것인지 모르겠지만 실제 훈련을 실시할 때 보면 유일하게 800명 중에서 4명이 불참을 했는데 4명이 또 안산시입니다. 그래서 안산시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고 실제 훈련이 8월 22일에 실시된 것인지 23일에 실시된 것인지 같은 민방위국에서 제출한 자료가 2권의 책자가 있는데 2권의 책자의 날짜가 틀립니다. 자료를 이렇게 허술하게 작성을 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해주시고요. 다음에 시·군별 민방위 장비보유현황을 볼 것 같으면 고양시 같은 데는 확보율이 36%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부천시도 37%밖에 되지 않고 그런데 용인군 같은 데는 92% 정도가 됩니다. 이렇게 도내에서 시·군별로 이렇게 큰 차이가 나는 이유가 무엇인지 확보율이 차이가 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94년도의 장비보강 현황 및 그 예산을 볼 것 같으면 '94년은 1만 9,864점에 6억 8,900만원 가량이 되고 그것이 오히려 '95년도에는 1만 2,345점에 3억 1,700만원으로 반이상이 줄어들었습니다. 이 물가상승 요인을 본다면 오히려 이것은 반이 아니라 60∼70% 주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96년도에도 계획상으로 볼 것 같으면 32종 1만 444점에 3억 8,800만원 정도의 소요예산을 예측하고 있는데 이렇게 확보율이 낮은데 비해서 예산을 적게 책정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노후장비를 '95년 11월에 폐기처분한다고 그랬는데 실제로 실시를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익근무요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의 근무시간외 법적 지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배치기관별 근무인원 현황을 볼 것 같으면 계획에 대비한 근무인원의 차이가 엄청나게 많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수원시 같은데는 109명 계획인데 9명밖에 돼 있지 않고 또 예를 들어서 부천시 같은 데는 138명 계획에 132명이 돼 있고 보면 여기에 따른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이렇게 차이가 많은 이유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계석 이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더, 장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수 위원 아까 화생방에 대해서 설명하셨는데 몇 가지 묻겠습니다. 화학가스 위험대상업소 지정관리업소가 39개소입니다. 그런데 이 39개소의 명단을 좀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업체 안전점검이 일일점검으로 되어 있는데 자체점검을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도민방위국에서 점검을 하고 있는 것인지 전문인력 확보 15명 해서 15명이 확보돼 있는 것인지, 확보돼 있으시면 15명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 것인지 화생방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 돼서 화생방전문 군이라든가 소방 이쪽하고 어떤 비상대책체계가 이루어져 있는지, 그런 계획이 있는지 소상히 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계석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계현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현 위원 조금전에 시·군별 민방위장비 보유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했었는데 민방위장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두 가지가 아닐 것 같은데, 거기에 따라서 확보율 책정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 그리고 경기도 자체에는 보유장비가 없다고 나와 있는데, 본청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없는 이유가 뭐고 또 없다면 만약 유사시에는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계석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더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유형욱 위원님.

유형욱 위원 하남 출신 유형욱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아까 어느 위원이 질의한 내용과 거의 비슷한 내용인데 상당히 예민한 사항이기 때문에 분명히 짚고 넘어갈까 하는 생각에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강사 중에서 말이에요. 정당에 가입돼 있는 사람이 있는지, 제가 알기로는 운동원, 명단을 보니까 그 사람도 들어와 있는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기간 때마다 저도 거기서 교육을 받는 입장에서 한 번 트러블 생긴 적이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정당을 PR하는 그런 강사가 있는 것 같아서 그것에 대한 대책을 정확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계석 유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답변 준비와 아울러 중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기로 하겠습니다.

(11시35분 감사중지)

(14시29분 감사계속)

○ 위원장 이계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민방위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민방위국장 양인석 오전 감사시에 질의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답변중에 특히 실제숫자가 필요하다고 물으신 부분이나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담당과장들이, 양해를 해 준다면 구체적인 답변을 올리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먼저 장동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훈련에 불참한 사람들에 대한 주민등록 말소관계와 과태료처분 내역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총 852명의 불참자 중에서 주민등록말소자가 852명인데 말소와 관련된 것이, 그중에서 말소로 통지서가 전달이 안 돼서 먼저 주민등록이 말소된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통지서를 보냈는데 전달하는 과정에서 확인된 것이 그 지역에 거주를 하지 않아서 말소가 된 경우가 있습니다. 두 가지의 경우에 말소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주민등록말소로 인해서 공식화된 민원은 시·군에서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과태료 문제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시흥같은 경우는 30만원씩 과태료가 부과된 경우가 있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것은 알아보았더니 법상으로 이 기준이 20만원이고 그 사안에 따라서 2분의 1의 범위내에서 가감할 수 있다, 경감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2회 이상의 불참이라든지 아주 고질성이 있거나 고의성이 있는 경우에는 추가로 더 과태료를 그 지역에서 더 물린 것으로 그렇게 돼 있고 대부분은 특수한 경우만 그렇고 50%, 2분의 1 범위내에서 경감을 해서 대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처분된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외 실무적인 것은 양해해 주신 대로 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고 김원봉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민방공 경보시설의 가청률이 도민의 62%에 해당되는데 나머지 38%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민방공 경보시설의 설치기준 지역이 현재 읍 이상으로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현상이 나옵니다. 그리고 면지역에는 현재 소재지외에 일반 농촌지역의 대피훈련은 실시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비하기 위해서 마을 앰프라든가 면단위의 방송시설 등을 적극 활용해 나가는 방안을 저희들이 검토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민방위강사 자질향상과 관련해서 자료도 부실하고 좀 꾸짖음이 계셨습니다.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시찰예산과 인원, 인솔자, 국가별 시찰대상자 관계는 별도 서면으로 자세히 작성을 해서 제출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통일 연수원 128명 교육에 대해서도 소요예산, 강사관련 사항, 교육의 내용 등은 교재까지 저희들이 확보를 해서 별도로 상세한 자료를 제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영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력 동원자원과 민방위기술자원대와의 기준의 차이를 질의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민방위 기술지원대는 민방위 대원이 편성이 되는 것이고 인력동원의 대상자는 민방위 대원이 아닌 자 중에서 국가가 필요로 하는 인력이 동원대상으로 지정이 되도록 그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중복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 다음 공익근무요원 사고율이 높다고 말씀하시면서 소양교육 등 사고발생 감소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문제점을 먼저번 위원회에서도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셔서 조목조목 정리를 해서 중앙에 건의를 냈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개선이 된 것도 있고 안 된 것도 있습니다마는 가장 문제가 된 것이 근무분야를 지정하는 문제하고 그 다음에 근무시간외의 법적지위 문제 아까 이계현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런 문제가 아직도 저희들이 계속해서 중앙과 절충을 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월 1회 이상 공익근무요원들이 근무하는 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정신교육이나 소양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당해기관에서 책임지고 관리를 하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허재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민방위강사 선임기준과 강사의 이름을 밝혀보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민방위 강사의 선임기준은 우선 소양강사의 위촉자격은 대졸 이상의 학력과 통일안보 및 민방위 관련분야에서 3년 이상의 경력을 쌓으신 분 그리고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그 다음 민방위에 대한 이해가 깊고 강사로서의 자질과 능력이 있는 자 이러한 포괄적인 기준과 개별적인 기준에 의해서 시장·군수가 추천을 하면 추천에 의해서 도지사가 위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실기강사의 위촉자격 기준은 고졸 또는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단, 특수경력 및 자격증 소지자는 학력에 관계없이 위촉이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다음에 전문교수, 체육 또는 교련교사, 그와 관련되는 단체의 임직원 등 해당분야의 경험이 풍부하고 자격증을 소지한 자로서 강의할 수 있는 자질과 능력이 있는 자 또는 중앙민방위학교, 민방위 지휘자, 실무자 과정을 이수한 자 소방공무원, 간호사, 보건소요원등 유관기관의 요원으로서 시장·군수가 당해지역에서 이 기준에 맞는다고 인정할 때 위촉을 하도록 그렇게 지금 돼 있습니다. 그리고 강사의 이력서 관계는 저희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시·군에 전부 연결을 해서 별도로 챙겨서 제출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강사별 강의시간과 강사료 관계 이것도 서면으로 작성을 해서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분량이 좀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다음에 성남과 평택의 강사수가 많은 차이가 있는데 그 사유가 뭐냐고 물으셨습니다. 평택이 송탄시, 평택시, 평택군 3개 시·군이 통합됨으로써 숫자가 많아졌습니다.

다음 박순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방독면의 필터 교체기간이 3년~5년으로 돼 있는데 교체한 실적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원래 방독면이 개봉을 했을 경우에 교체대상기간이 3~5년이 되고 개봉을 하지 않았을 때는 지속적으로 효력이 있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쓰는 것은 교육훈련용으로 쓸 경우에 개봉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교육훈련용으로 개봉한 것에 대해서는 기간이내에 지금 필터를 교체하고 있다는 것을 답변드립니다. 그 다음에 민방공 경보와 민방공 재난경보의 발령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경보에는 민방공 경보와 재난경보 두 종류로 구별을 하고 있습니다. 민방공 경보에는 위원님들 잘 아십니다만 경계경보와 공습경보가 있습니다만 재난경보는 실제 자연재난이 발생했을 때 발령이 되는 경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민방공 경보는 지금 저희들은 주로 훈련용으로 경보발령을 하는데 이게 사이렌음이나 취명의 간격이나 이게 좀 다른데 솔직히 일반주민들이 얼핏 알아 듣는데는 어려움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숙련되지 않고 숙달되지 않았을 경우에 솔직히 공무원들도 이걸 전부 취명시키면서 구별해 봐라 하면 실제 그렇게 자신있게 구별하는 사람이 많으리라는 그런 말씀은 못 드리고 이런 문제도 앞으로 저희들이 이런 지적해 주신데 대해서 많이 교육을 좀 시켜 나가는 방향으로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양강사를 위촉한 후에 해촉할 때까지 일정한 기간이 있는가 그리고 강사의 위촉기준과 교안내용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위촉기준은 지금 허재안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드린 것과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교안내용은 저희들이 수시로 보내드리는 것을 일정한 자료를 수집해서 서면으로 제출을 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고 이게 위촉후 해촉시까지는 소양강사는 2년 실기강사는 1년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위촉해 가지고 소양강사는 2년간 실기강사는 1년간 강의에 임하도록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민방위대가 주로 남자로 편성이 돼 있기 때문에 남자들이 직장생활을 하는 관계로 사태가 또는 사태에 준하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여성활용을 위한 문제에 대해서 참 좋으신 말씀을 주셨습니다. 전적으로 공감을 하면서 앞으로 지금도 저희들이 반회보나 앵무새 시계나 재난홍보용 달력 등에다가 이제 그래서 홍보를 많이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만 더욱더 이 분야에 여성분들을 활용하고 많이 참여 하실 수 있는 방안을 더욱 연구해서 개발을 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이재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비상급수 수질검사가 8개항만 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고 급수차량과의 연결고리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이게 군단위 보건소에서 검사를 하면 8개항을 하고 도의 보건환경연구소에서 하면 33개 항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3개 항목에 대해서 하는 것은 현재 개방돼 가지고 개방해서 활용하고 있는 것, 이것은 지금 33개 항목을 하고 정말로 비상시에 생활용수라든지 이런 걸로 쓰여질 용도에 공개한다하는 미개방부분은 현재 8개항만 당해 시·군에서 보건소를 통해서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 서영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국장의 겸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말씀을 하시면서 답변하라고 하셨는데 여러 위원님들께는 제 개인적으로는 매우 송구스러운 마음을 금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연인 하나가 의회의 입장에서 보실 적에는 문교위원회에도 와서 도정질의나 감사를 받고 또 보사환경위원회에도 가서 질의나 답변하고 감사받고 하는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그렇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참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일단 공직자 중에서 누군가가 그 역할을 해야 할 그러한 사항이라면 제가 천학비재하고 능력은 없습니다만 열심히 함으로써 역할을 조금이라도 감당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입장에서라면 제가 좀 괴롭더라도 큰 도정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이 공직자로서의 기본자세다 한편으로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우선은 12월말까지는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종결이 돼야 되기 때문에 새로운 국장을 거기에 다시 임용을 한다 하더라도 과거와 연결되는 문제가 많기 때문에 그렇게 모든 문제가 수월하고 원만하게 이렇게 해결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하여튼 보시기에 언짢으시더라도 도정을 걱정해 주신다는 의미에서 열심히 하도록 많은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십소사 하는 말씀으로 답변에 갈음하겠습니다.

그리고 민방위 강사료를 절약하는 방안을 말씀하시고 도의원님 중에서 강사를 위촉하는 방안 그리고 민방위 대원 중에서 강사를 위촉하는 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를 밝히라는 말씀이 계셨는데 이 부분은 사실 지금 도의 국장의 입장에서는 명쾌하게 이렇습니다, 저렇게 해 보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사안은 현재 못 된다는 것을 양해를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 올리겠습니다. 다만 앞으로 이건 중앙과 의견교환을 거쳐 가지고 어떤 문제는 어떻게 풀어가는 것이 현명하고 어떤 분야는 어떻게 개선방안을 찾아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냐 이 문제는 저희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연구 검토를 하면서 중앙과 협의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에 갈음해 올리겠습니다.

다음 김용헌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경기여자기술학원 화재사건과 관련해서 민방위국에서 대처한 상황과 그에 대한 문제 그리고 개선대책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사실상 경기여자기술학원 화재시에는 민방위 차원에서는 큰 역할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국 차원에서도 그때 그날이 8월 21일이기 때문에 '95년도 을지연습이 시작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화재사건이기 때문에 소방분야에서 현장출동부터 시작을 해서 종결을 지어 나가는 그런 과정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보고를 드리면 이 경기여자기술학원 화재사건하고 관련해서는 저희 민방위대는 커다란 역할을 못했다는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와 같은 불시 또는 불의의 사건사고에 그 지역민방위대나 또는 그 인근의 직장민방위대가 본연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에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박광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독가스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시고 그 감지장비 보유가 돼 있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은 군부대의 화학부대가 독가스 감지장비를 보유하고 있고 저희 민방위 계통에서는 화생방 분대에서 분대별로 1조씩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내에 민방위 계통으로 1,800여개 조를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이계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안산시 하위문제는 구체적인 사항을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고 도의 민방위 장비가 확보되지 않았다고 보고가 됐는데 그 사유가 무엇이냐고 물으셨는데 이것은 저희 도청 것은 수원시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도청이 수원시 관내에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그 속에 포함이 되어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그리고 아까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그 공익근무요원이 근무시간외의 법적지위가 어떻게 되느냐고 그러셨는데 이게 아까 잠깐 언급드린 대로 일반인 신분으로 되기 때문에 통제의 문제라든지 예를 들어서 근무시간외에 사건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 저희 행정기관이 책임을 져야 할 문제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가 이 문제는 지금 상당히 병무청과 저희들간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일반 방위병으로 근무를 할 경우에는 이 사람들은 24시간 군인의 신분입니다. 그러나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하는 사람들의 신분은 법적인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단 그렇게 답변을 올리고 저희로서는 계속해서 이 문제는 어림질을 해 나가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다음에 유형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민방위 강사 중에서 정당에 가입한 사람 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는데 저희가 지금 파악되기는 정당에 가입돼 있는 민방위 강사는 14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희 위촉기준이나 현행규정상 정당에 가입된 자를 위촉할 수 없다 라고 하는 규정은 없어서 시·군에서 추천이 되면 위촉을 하는 그런 입장이고 다만 그 제약요건이 있습니다. "정당에 가입한 사람으로서 민방위 강사로 위촉받은 자는 선거가 있는 당해년도에는 민방위 교육의 강의를 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부분도 앞으로 여러 가지 문제를 발생시킬 소지가 있는 부분도 없다고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런 문제도 저희들이 중앙하고 자주 협의를 거쳐야 할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왜 그러냐하면 이게 지방자치제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이전에 이 규정들이 돼 있었기 때문에 지금 6.27선거 이후에 기간이 일천했기 때문에 이러한 여러 가지 분야가 동시에 검토가 못 되고 있는건 저보다 위원님들께서 더 잘 아시는 사항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본격적인 지방자치제도에 따르는 지역의 문제라든가 또는 어떤 제도나 어떤 조직의 운영상의 문제라든지 그런 것은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개선 또는 발전되는 방향으로 함께 연구하고 검토돼 나가야 할 사항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된다고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답변을 드리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소상한 답변은 저희 당해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계석 민방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해당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민방위과장 이영세 민방위과장 이영세입니다.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사항외의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장동수 위원님께서 민방위 대피시설이 업무보고에는 3,528개소로 돼 있고 자료에는 26개소로 돼 있는데 왜 그런 차이가 나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정부지원사업으로 한 대피시설이 26개소가 있고 그 다음에 공공용으로 지정돼 있는 대피시설이 그 나머지 숫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차이가 많습니다만 저희가 실지로 관리를, 물론 공공시설까지 다 하지만 공공용으로 지정돼 있는 그 대피시설에 대해서는 그 시설주 즉 시설의 기관단체장들이 관리를 하고 있고 우리 민방위 소관으로 관리하고 있는 26개소에 대해서만 저희가 시·군 민방위과를 통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리하는 것은 거기 대피시설의 `정' 내지는 `부' 관리책임자를 지정해 가지고 `정'은 시·군의 민방위과장 `부'는 민방위계장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거기에서 월1회이상 점검을 하도록 돼 있고 그래서 항상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막상 때로는 대피시설이 관리가 잘 안 돼 가지고 저거한 것이 있는 때도 있습니다만 우리가 평시 활용을 어떻게 하느냐 그것을 중점적으로 발굴해서 평시에 활용함으로 해서 전시에도 우리가 바로 활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두번째로 말씀하신 민방위 강사가 부천에는 없느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송구스러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자료에 부천이라는, 부천시가 자료에서 빠졌기 때문에 그래서 그 차이가 났습니다. 그래서 자료 32페이지에 보시면 네번째 이대웅 강사가 있는데 이대웅 강사부터 부천시의 민방위강사가 되겠습니다.

장동수 위원 이대웅이요? 여기서부터는 부천이라는 말이지요.

○ 민방위과장 이영세 네. 거기서부터 부천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총 부천시의 소양강사가 다섯 분이 있고요. 실기강사가 여덟 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앙 민방공 통제소가 당초에 시설규모가 100평이라고 했는데 왜 84평 밖에 안 되느냐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또 최남단에 위치해 있는 이유가 뭐냐 그리고 평택시장으로 하여금 시설을 하게 끔 한 이유가 뭐냐 그런 말씀을, 질의를 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시에는 건물 연건평을 100평으로 잡았었습니다. 그런데 한미지휘협정이 협의가 돼서 그 대지를 80.6평만 써라 그 이상 쓰지 말아라 그러다 보니까 지하 1층에 42평, 반지하 1층으로 42평 그래서 총 84평을 신축하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민방공 경보시설이 미공군 구성군하고 협정이 돼 있어 가지고 거기서 발령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민방공 발령을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공군기지가 송탄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바로 협조관계라든가 이런 것을 와서 송탄의 군부대, 미공군부대하고 같이 위치해 있는 걸로 그렇게 하기 때문에 송탄에 위치해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중앙통제소를 평택시 관내에서 공사감독이라든가 또는 사업추진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우리가 재정법제20조에 의해서 특별교육교부세에다 보조를 평택에다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평택시장이 시설을 신축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영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민방위대 재난이 주간에 발생됐을 때 그 동원대책이라든가 이런 건 어떻게 하느냐 그런 말씀을 하셨고 거기에 대해서 정예된 기동대설치 계획 같은 것이 없느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사실상 주간에 민방위 사태가 발생됐을 때 막상 민방위 대원들이 다 남자들로 편성이 돼 있고 이렇기 때문에 어려움 있습니다만 그 인근의, 그 지역에 있는 직장 민방위대를 활용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동원에 차질이 없도록, 재난 대비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기동대는 저희가 지금 민방위대에도 말씀하신 대로 수방기동대라든가, 소방기동대 또는 산아기동대, 또는 화생방기동대, 그 다음에 순찰기동대를 편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바로 동원이 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주축으로 해서 면소재지면 면소재지, 리면 리에 주로 멀리 출타를 안 한다든가 이런 사람들로 구성을 해서 기동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박순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중에서 중앙 민방위 교육으로 지역직장대에 기피하고 있는 그런 게 많을 텐데 그런 것은 어떻게 하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저희가 중앙민방위학교라고 교육기관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무부에서 주관을 하고 운영을 하고 있는 기관인데 거기에서 해마다 직장대장 몇 명, 또는 지역대장 몇 명을 교육시키고 있습니다. 연 몇명 해 가지고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올해 교육시킨 사항으로서는 지역대장이 99명 그 다음에 직장대장이 62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막상 생업이라든가 아니면 직장의 장, 민방위 대장이 기피하는 사례는 교육을 갈 수 있느냐, 없느냐를 사전에 판단하고 또 그 기간을 조정하기 때문에 기피하는 현상은 없습니다. 또 자기가 대장이라는 직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무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민방위 학교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간다든가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이걸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재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민방위교육장이 시흥에 2개소만 있는데 동당 교육장을 운영하는 방안이 없겠느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막상 동사무소에 회의실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저희가 소양강사에 한계가 있어서, 소양강사하고 실기강사에. 그래서 그 인원이, 민방위대 인원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막상 동당 교육장을 많이 확보해 가지고 생업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만 그런 체제가 아직은 미흡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육장을 최대한 늘려가지고 생업에 지장이 없도록 교육장을 많이 확보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8월말까지 과태료를 안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어떻게 된 거냐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8월 4일 이전의 과태료는 안 받습니다. 그때는 과태료를 물지 않았고 8월 4일 이후의 사항만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태료에도, 우리가 과태료 부과할 때 그렇게 한 번만 안 나오면 무조건 과태료 물리는 것도 아니고 재교육을 두번씩 줍니다. 그러니까 본교육에 안 나왔을 때 재교육을 두 번 나올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그래서도 안 나왔을 때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과태료도 아까 저희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10만원 범위, 20만원 범위내로 돼 있는데 그것도 가감을 해서, 2분의 1씩 가감을 해서 사정을 판단해 가지고 과태료를 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과태료가 상반기 30만원, 후반기에 30만원 해서 60만원씩 물리고 있는데 그런 경우는 어떤 경우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상반기에 교육이 4시간 있는데 1차 통보를 해서 1차교육에 안 나왔을 때 또 재교육을 시키고 그 다음에 또 재교육을 시키고 또 그 다음에 만일 그 사람이 다른 지역에 가서 있다 그랬을 때는 그 지역에서 교육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거주하고 있는 그 지역에서. 그래서 그 지역에서도 못 받고 그랬을 때에 과태료를 물리게 되는데 그런 것도 상황판단을 해 가지고 이 사람이 계속, 지난 번에도 과태료를 물었는데 이번에 또 안 나왔다 그랬을 때는 부득이, 그런 관계는 시장·군수가 판단을 해서 `아 이 사람은 좀 나쁘다' 그래서 30만원씩 물리는 경우도 아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해서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용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중앙민방위 경보 통제소 신축이 기일 내에 가능하겠느냐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자료 제출한 기일이 10월말 현재로 저희가 자료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현재 한 95% 정도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저희가 군부대내에서 신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출입통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간을 연장해 주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95년 12월 18일까지는 준공이 가능한 것으로 그렇게 업자한테 저거를 받고 있습니다.

김용헌 위원 내일 우리가 거기 시찰하는 것 아니예요?

○ 민방위과장 이영세 네, 그렇습니다. 내일 보시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박광태 위원님께서 말씀하긴 지진대비 사전탐지문제를 말씀하셨는데 막상 우리나라에 지진이, 기상청을 통해서 저희가 지진 우려를 통보받고 있습니다만 우리 민방위 쪽에서 무슨 지진을 탐지한다든가 그런 것은 안 돼 있고 기상청 예보에 의해서 통보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도에 지진대비훈련을 했습니다. 지진대비훈련을 해 가지고 각 시·군마다 지진에 대한 경각심을 깨우치는 그런 훈련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이계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인데 이는 안산시 훈련일자가 왜 틀리냐 그 말씀에는 아주 죄송스럽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8월 23일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그것은 CPX 훈련기간중에 실시를 해 가지고 맞추었습니다. 그 다음에 시·군장비가 시·군당 차이가 많은데 왜 그러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사항은 저희가 중앙에서 지원하는 장비가 두 가지가 있고 그 나머지에 대해서는 시·군 자체로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군의 자체 재정자립도가 높은 데는 민방위장비를 많이 확보를 했고 그렇지 못한 데는 장비가 부진하고 확보율이 부진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98년까지는 확보되어야 할 그 기준에 따라서 100% 확보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와 아울러서 '94년도 예산과 '95, '96년도 예산이 줄어든 이유가 뭐냐 왜 늘어야 되는데 줄이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사항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94년도에는 집중적으로 장비지원이 돼서 했는데 '95년에는 그 시·군의 실정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해서 장비확보예산이 좀 줄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계획한 '98년까지는 우리가 계획한 그 장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노후장비를 실제로 폐지한 일이 있느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민방위장비는 연 1회 정기적으로 조사를 통해서 노후장비가 발생했을 경우에 적법절차를 통해서 폐기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 그래서 올해도 12월에 장비 일제 점검을 실시해서 이에 대해서 폐기처분할 사항에 대해서는 폐기처분을 해 나가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대충답변을 드렸는데 하여튼 질의하신 사항에서는 저희가 업무추진에 전부 반영을 해 가지고 명년도 민방위업무에 대해서는 더욱 알찬 업무추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계석 이영세 민방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민방위국장 양인석 실무과장이 착오가 있는 것 같아서 빠진 부분에 대해서 제가 추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허락해 주십시오.

○ 위원장 이계석 답변하시죠.

○ 민방위국장 양인석 민방위국장입니다. 장동수 위원님께서 추가 질의하신 화생방 전문인력 확보 상황과 그에 따른 제반점검 방법에 대해서 요점만 정리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경기도내에는 화생방 전문인력이 현재 15명이 확보돼 있습니다. 이것은 접적지역의 7개 시·군에 시·군당 1명씩 7명. 그리고 대도시 지역에 시당 1명씩 7명, 그리고 저희도 본청에 1명 해서 15명의 화생방 전문인력이 확보돼 있고 이 장비보관이라든가 관리 실태에 대해서는 연 2회 정기적으로 전문인력들이 지금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실내가 아니고 실외로 유독가스가 노출이 됐을 때에 대한 주민보호대책이라든지 그 부분을 당해 지역에서 어떻게 가지고 있는지도 연 2회 저희들이 점검을 하고 있다는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다음에 박순자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학교교육과 민방위교육의 관계에 대해서 정말 좋으신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저희도 평소에 거기까지 깊이 생각을 못 했다는 데에 대해서 송구스러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위원님들께서 교육과 이 부분이 같이 다루어 주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런 데서 좋은 것을 배우게 되는 그러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는 학교교육을 통한 민방위교육 그 다음에 어릴 적부터 재난에 대비하는 교육 이런 문제는 내무부 그 다음에 교육부 등 관련부서와 저희 경기도가 심도있게 연구를 해서 발전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그렇게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계현 위원님께서 말미에 말씀해 주신 공익근무요원이 시·군별로 배치되는 숫자가 많은 차이가 난다고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상 저희들이 요구하는 숫자의 평균 60% 정도가 지금 배치가 되는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시·군에서는 근무시킬 분야는 많습니다. 요청은 많이 받는데 병무청에다 제출을 하면 병무청에는 인력관리 기준이라든지 배치적정 기준이 있기 때문에 100% 충족을 못시키고 그나마 타 시·도 지역보다는 경기도에 좀 높게 인력을 배치한다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전체가 다 배치가 안되기 때문에 지역별로 요구하는 숫자와 배치숫자에 프로테이지의 차이가 발생이 되고 있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계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허재안 위원님.

허재안 위원 허재안 위원입니다.

○ 위원장 이계석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허재안 위원 두 가지를 다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요구한 민방위강사 선임현황을 봐 주십시오, 30페이지요. 먼저 적으십시오 성남이 인구가 81만명입니다. 그런데 '94년도, '95년도 민방위교육을 실시한 시간이 1,442시간이에요. 그 다음에 수원이 73만명입니다. 그런데 강의시간이 1,209시간입니다. 다음에 안양이 인구가 60만명입니다. 그런데 안양에만 민방위대원을 따로 이주하다가 인구를 늘렸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2,406시간입니다. 민방위교육을 실시한 시간이. 또 용인을 보면 인구가 21만명입니다. 그런데 교육을 실시한 시간이 286시간입니다. 양주군이 인구가 9만 1,000명입니다. 그런데 강의시간이 429시간입니다. 이게 어떠한 기준을 두고 강의시간을 배정했는지도 참 우스운 얘기이고 안양에만 인구가 73만명인, 수원이 1,200시간밖에 안되는데 60만명이 살고 있는 안양에 2,400시간이 배정이 됐단 말이에요. 또 안양에 보면 말입니다. 32페이지의 중간부분에 강동한씨라고 그래서 439시간이 자료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모든 것을 종합해 볼 때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인구비례에 의해서 민방위대원 숫자에 비례해서 교육시간을 배정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배정이 된 것은 엄청난 모순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2페이지의 995시간을 제가 풀어보니까 95시간을 잘못 프린트했더구만요. 맞죠?

(「그렇습니다」 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그래서 제가 그것을 95시간으로 정정을 했습니다. 왜 자료를 이렇게 해 주었어요. 이 부분은 속기록에서 좀 빼주십시오.

○ 위원장 이계석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답변하실 분 발언대에 나오셔서.

허재안 위원 아니, 이게 부천이라고 한다면 답변은 됐습니다. 제가 아까 잘 못 봐가지고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아까 민방위강사 선정기준을 제가 말씀을 해 달라고 했는데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민방위 강사들을 선정을 할 당시에 시장이나 군수가 자기가 추천을 해서 올리면 도지사가 그냥 추천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남같은 경우를 보면 이 중에서 과연 민방위교육에 따르는 전문지식을 갖고 있는지 그것을 여쭙고자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시장·군수와 친한분들이라면 무조건 발탁을 하는 것인지 또 어떤 이력서용으로 이런 분들을 해서 민방위강사 아니면 하나의 자기 과시를 하기 위해서 전시용으로 이것을 뽑는 것인지 기준에 대해서 확실하게 선정을 한 것인지 그런 계통에 의해서 한 것인지 그것을 여쭙고 싶은 겁니다. 제가 알고자 하는 것은 거기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주십시오.

○ 민방위국장 양인석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아까 답변올렸습니다마는 일단 시장·군수한테 저희들이 일정은 선별기준을 시달을 하면 그 기준의 범위안에서 시장·군수가 추천을 해 주도록 소양강사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개개인에 대한 여러 가지 자질의 문제라든지, 소양의 문제라든지, 인격의 문제라든지 하는 것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송구스럽습니다마는 도 단위에 앉아서는 파악이 좀 어려운 부분이 되겠습니다. 실기 강사야 당연히 시장·군수가 그 지역에서 강사 위촉을 하니까 저거하겠지만 도와 관련되는 부분이 그런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도 앞으로 좀 구체적으로 연구를 해 가지고 과연 적격자가 추천이 됐는지 사실상은 과거 저희 솔직히 인정을 해서 말씀드린다면 어느 기준을 시장·군수한테 딱 줘서 그 기준의 범위내에서 추천해라 하면 그것을 다시 따질 그런 조직체계는 안 돼 있었습니다. 이것은 제가 솔직히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앞으로 그런 문제가 검토될 부분이라고 판단이 된다면 그 부분도 저희들이 연구를 해서 합리적이고 보편성 있는 그러한 인정받는 강사들이 위촉이 되도록 하는 방법을 한번 신중히 검토를 해 보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허재안 위원 조금전에 말씀드린 것 중에서요 제가 부천문제는 잘못 들어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와 같은 경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인같은 경우가 인구가 21만명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민방위교육을 실시하는 직원은 286시간이에요 양주군 같은 경우는 9만명인데 429시간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민방위대원이 소속되어 있는 숫자에 비례해서 강의를 해야 될 텐데 이런 문제가 차이가 나는 것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설명을 좀 부탁합니다.

○ 위원장 이계석 실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세요.

○ 민방위과장 이영세 허재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중에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시·군의 교육장이 수용인원이 몇 명이나 되느냐 우리가 보통 100~200명 사이로 교육장 수용인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방위대원이 많은 경우에는 교육 수용인원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여러 번 교육을 합니다. 그래서 교육회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강의할 수 있는 장소가 크냐 적느냐에 따라서 그 회수는 많이 좌우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허재안 위원 그럼 이렇게 강사료가 문제가 됩니다. 그렇잖아요. 10명 가르칠 때 한 사람 두는 것하고 100명 때 한 사람 두는 것 하고는 강사료가 10배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 민방위과장 이영세 그렇습니다.

허재안 위원 그래서 지금 여쭤보는 것인데 그것을 효율적으로 하려면 인구가 얼마큼만 차이가 난다면 괜찮겠어요. 그런데 21만명의 인구에 286시간 9만명의 인구의 429시간 이것은 조금.

○ 민방위과장 이영세 그래서 제가 보고드린 사항 중에서 전용교육장을 확보하도록 그렇게 애를 쓰고 있는데 시·군단위에는 큰 시단위에는 전용교육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군단위 또 이런 데는 사실 전용교육장을 확보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회의 교육장소가 조그맣기 때문에 교육회수를 부득히 늘려야 되는 그런 경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여튼 교육장을 좀 큰 것으로 확보를 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예산문제 이런 것 때문에 전용교육장을 확보해야 되는데 확보를 못하고 있는 시·군이 막상 많습니다.

허재안 위원 그것으로 답변이 안되요. 안되는 것은 9만 1,000명이면 민방위대원이 과연 몇 명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민방위교육을 받을 대상자가, 거기다가 429시간을 사례를 했단 말이에요. 또 21만명이 민방위교육을 받을 대상자가 몇 명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286시간 했단 말이에요. '94년에서 '95년까지 그러면 지금 말씀대로 교육장 시설이 안 돼 가지고 그렇게 할 수 밖에 없었다라고 대답을 해 주신다면 그것은 참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어느 정도 그 말씀 해 주실 때 과연 그렇겠구나라고 이해를 하면 되는데 21만명에 민방위 대원이 대강 얼마나 됩니까?

○ 민방위과장 이영세 그리고 위원님. 그 중에서 다시 한 번 이해를 시켜드려야 할 사항이 막상 교육대상 인원을 잡을 때 같은 지역에 면 단위에 숫자가 많다든가 이러면 더 숫자가 늘어나고 이래서 교육계획인원이 정확하게 100명씩 넣고서 교육을 시켜라 이렇게 되지가 못하고 어떤 때는 숫자가 50명도 되고 어떤 때는 그야말로 100명도 되고 이런 경우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교육회수가 늘어나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 위원장 이계석 허재안 위원님 답변 충분합니까?

허재안 위원 양주군의 민방위 대원 숫자가 1만 5,000명 용인군의 민방위대원 숫자가 4만 1,000명 이렇단 말이에요, 자료에 의하면. 그런데 면이 많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 물론 같은 군입니다. 양주군이나 용인군이나 같은 군단위이고 면이 몇 개나 차이가 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4만 1,000명에 대해서는 286시간을 소요를 해서 강의를 시켰고 1만 5,000명에 대해서는 429시간을 소요를 시켰단 말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면이 숫자가 이렇게 돼서 그렇다고 대답하지 마시고 그러면 이것이 인구가 2배이상 되는데는 시간을 286시간밖에 할애를 안했단 말이에요. 그럼 거기에 강사료라든지 이런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용인군과 양주군을 예를 들어서 비교를 해 가지고 서면으로 좀 주십시오.

○ 민방위과장 이영세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이계석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장동수 위원님.

장동수 위원 아까 처벌 대상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아까 국장님이 답변해 주실 때 먼저 말소가 된 경우가 있고 전달 과정에서 말소가 됐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852명을 처벌했다는 게 아니라 말소가 기존에 되어 있었다는 얘기입니까? 여기에 지금 처벌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불참자 조치사항으로 나와 있는데 교육통지서를 갖고 가보니까 말소가 된 경우가 있고, 또 먼저 말소가 된 경우가 있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것은 아주 말이 되지가 않는 소리거든요. 먼저 말소가 돼 있는 상태에서 교육훈련통지서가 어떻게 나갑니까? 주민등록이 말소돼 있는 사람한테 교육훈련통지서가 나갑니까?

○ 민방위과장 이영세 그 사항은 안되고 물론 우리가 민방위대원으로 편성이 됐는데 교육통지서를 내보내지 않습니까? 대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내보내는데 주민등록 말소하는 기간은······.

장동수 위원 그러니까 불참자 조치로 나와 가지고 주민등록말소를 852명을 민방위 불참자로 조치를 취한 것인지 아까 국장님 답변에는 처음서부터 이것은 말소가 되어 있는 사람이다 첫번 답변도 그렇고 지금 답변에도 그렇게 나왔거든요. 업무보고 답변에도 그렇게 나왔고 아까 질의 답변에도 그렇게 나왔단 말입니다. 주민등록 말소는 그러면 잘못 들으면 우리가 말소시킨 것이 아니라 말소가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은 불참자조치가 됐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으로 되거든요. 그런데 내 얘기는 민방위교육훈련을 빠져서 1차, 2차 경고를 받고 그래도 안 나오니까 확인해서 주민등록을 직권말소를 시켰느냐 국장님 말대로 교육훈련통지서를 내 보내보니까 주민등록이 말소돼 있더라 이렇게 돼 있는 거냐 이것을 답변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 민방위국장 양인석 교육불참자에 대한 조치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총 1,127명 중에 과태료 처분한 게 275명, 주민등록과 관련돼서 말소처분한 게 852명으로 그렇게 지금 보고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말소자 관계는 통지서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교육통지서가 나가죠? 교육통지서가 발부돼 가지고 본인에게 가는 과정 그 전달과정에서 발견된 미거주자.

장동수 위원 미거주자입니까? 주민등록말소자입니까?

○ 민방위국장 양인석 미거주가 확인된 자 그것은 직권말소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미 말소가 돼서 훈련통지서가 전달이 안 된 대상자.

장동수 위원 말소가 됐다면 민방위대원 교육대상에 어떻게 대상자가 됩니까?

○ 민방위과장 이영세 읍·면에서 착오가 생기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주민등록이 말소된 사람은 자동적으로 민방위대에서 편성제외자가 되어야 되는데 남아있는 경우가 있다 그겁니다. 정리가 안된 경우죠. 그래서 그런 발견이 돼서 공부상 정리를 하다보니까? 이와 관련된,

장동수 위원 민방위 교육훈련 통지서를 작성하는 부서가 어디입니까? 최하 동단위에 민방위담당자가 작성하는 것 아닙니까?

○ 민방위과장 이영세 네.

장동수 위원 그런데 자기동에 직권말소 돼 있는 것을 모르고 자기가 교육훈련 통지서를 작성한단 말입니까?

○ 민방위국장 양인석 기간의 차이가 나오죠? 조사집계를 하는 기간이 저희들이 읍·면에서 시·군받고 시·군에서 도에 받아서 집계하는 게 6월말과 12월말 1년에 2번을 받고.

장동수 위원 좋습니다. 왜 이것을 질의를 하냐 하면, 그러면 교육을 안 받아 가지고 민방위국 소관 직원이 직권을 말소시킨 경우는 없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교육을 안 받으니까 1차, 2차까지 통보를 했는데도 안 나오니까 거주 사실의 관계를 따지지 않고 너는 교육을 안 받았으니까 직권말소시키겠다 해서 지금 말소시킨 것은 없다 이런 얘기입니까.

○ 민방위국장 양인석 그건 안되지요. 과태료를 물리면, 물렸지 살아있는데 그 지역 주민등록지에 있는 데 어떻게 저희들이 직권말소를 하겠습니까? 이것은 전달과정에서 발견된 것 그 다음에 이미 말소가 됐는데 숫자상 공부상 정리를 못 해 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해를 도와 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올린 게 저희들이 도에서 통계를 잡는 것이 6월말하고 12월말하고 연 2회를 잡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을 제가 못 알아 듣는 게 아닙니다. 왜 그러면 교육에 불참한 것으로 인해서 직권 말소한 게 있는 것 아니냐 그것은 안됩니다.

장동수 위원 혹여라도 그런 일이 있다면 주민등록이라는 것은 그 사람이 거기에 거주를 하고 있다면 말소를 시킬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어떤 초법적인 조치를 취했나 해서 제가 이것을 보면서 굉장히 놀랬기 때문에 이점에 대해서 질의를 한 겁니다. 그런 일이 없다면 천만 다행입니다. 그 다음 10만원도 있고 5만원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재완 위원님이 물었을 때 30만원은 아주 불량자는 그럴 수가 있다 이런 것은 그러면 법상으로 민방위교육을 안 받았을 때는 얼마까지 벌금을 물 수 있다 라는 그 법칙이 되어 있습니까?

○ 민방위국장 양인석 그것을 제가 참고로 위원님께 답변을 겸해서 낭독을 해 드리겠습니다. 민방위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위반 이것은 민방위기본법제21조제2항 및 제21조의2제2항의 규정입니다. 그래서 "가. 민방위교육훈련에 불응한 경우 20만원, 나. 교육훈련상의 명령에 복종하지 아니한 경우 10만원, 다. 민방위 교육훈련 통지서 수령후 전달하지 아니한 경우 10만원" 세 가지인데 비고에서 풀이를 해 준 부분이 있습니다. "시장·군수는 과태료 처분대상자의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를 참작하여 제1호 및 제2호의 과태료 부과 기준액의 2분의 1까지 경감하거나" 깎아 주는 것이지요. "가중하여" 올려서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법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상한액을 초과해서는 아니된다" 거기에 상한액이 30만원이 됩니다.

장동수 위원 `가'항과 `나'항을 합쳤을 경우.

○ 민방위국장 양인석 네.

장동수 위원 됐습니다. 그 다음에 평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평택에 미공군 기지내에 우리 중앙민방위통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땅이 누구 땅입니까 여기에 있는 민방위통제소가 들어 있는 땅이 미공군기지, 미군 소속땅입니까? 아니면 우리 대한민국 땅입니까?

○ 민방위국장 양인석 우선 간략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소유권은 저희한테 있습니다.

장동수 위원 우리한테 있지요. 그런데······.

○ 민방위국장 양인석 기지내에 있기 때문에 한미협정, 군사협정관계 여러 가지······.

장동수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지을 수 있는 지금 민방위 통제소가 차지하고 있는 땅까지도 미측의 규제를 받아서 건축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까?

○ 민방위국장 양인석 네, 그래서 100평 한다고 해 놓고도 나중에 뭐가 이렇다, 뭐가 이렇다 해 가지고 지금 그 면적을 다 못 지키고 있습니다.

장동수 위원 그리고 그게 신축입니까? 아니면 증축입니까? 아니 지난 업무보고 때 우리 국장님이 계속 증축, 증축 이렇게 얘기를 하셔서 그게 반지하 1층을, 지하 1층, 반지하 1층으로 올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 밑으로 파고 들어갈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헐어 버리고 다시 지으면 지었지. 증축, 증축 그래서 증축이라는 건 있는 기존건물을 올리는 건데 그래서 저도 1층으로 착각을 했어요, 여태까지. 그런데 어제 검토를 하다 보니까 이게 땅속으로 더 들어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있는 반지하를 땅속으로 무슨 수로 또 파고 들어 갔나 난 그래 가지고 증축인가 이게 신축인가 이렇게 돼 있거든요.

○ 민방위국장 양인석 제가 그건 먼저 답변 때 착각을 했는데요. 기존에 조금 있던 것을 더 크게 한다는 개념으로 저는 답변을 잘못 드렸는데 원래 개념상으로는 신축의 개념으로······.

장동수 위원 전연, 다시 지어야지요. 이건 도저히 그 건물을 놔두고 다시 지을 수 있는 방법은 없더라고요 보니까 지하 1층으로 내려 갔기 때문에. 그런데 땅도 그렇지만 공군기지, 그러니까 한미협정 때문에 어떤 군사상의 작전 때문에 평택으로 내려 갔다. 미군부대 부근에 있어야 된다. 중앙민방위 통제소가. 모르겠습니다. 국가적인 전략상으로 우리 한미 협정체제가 어떻게 돼 있는지는 모르지만 민방위 통제소가 그러면 결국 미군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겁니까?

(15시37분 기록중지)

(15시38분 기록개시)

장동수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화생방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아까 전문요원 15명이 있다고 하셨는데 그 15명이 주로 어떤 일을 맡아서 하고 있습니까? 시·군 지역에서.

○ 민방위국장 양인석 대부분이 화학장교 출신이 있고 그 다음에 이 부분에 전공, 가스나 화생방 그런 사람을 저희들이 확보를 한 숫자입니다. 원래는 시·군별로 다 확보가 돼야 되는데 인력 확보가 안 됩니다.

장동수 위원 그러면 그 분들은 거기서 자체적인 계획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고 무슨 교육을 시키는 것은 아니지요.

○ 민방위국장 양인석 교육은 1년에 1회 내무본부에서 전반적으로 전국적인 화생방 요원들을 집결시켜 가지고 새로운 분야가 개발됐다거나 또는 주의를 새로이 요해야 할 부분이 있을 경우는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장동수 위원 아까 대상업체 39개는 자체점검을 하고 있는 거지요? 1일 점검.

○ 민방위국장 양인석 그렇지요.

장동수 위원 그리고 정례적으로 민방위국에 가서 정례적인 점검을 하고······.

○ 민방위국장 양인석 연 2회 정기적으로.

장동수 위원 연 2회하고 1일 점검은 자체적으로 하고 있고.

○ 민방위국장 양인석 네, 자체로. 왜냐하면 자체로도 확보가 돼야 됩니다, 규정상. 전문요원이.

장동수 위원 끝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대피소시설 문제에 대해 묻겠습니다. 아까 대피소가 정부지정 대피소가 26개라고 하셨지요? 그리고 나머지 일반지정대피소다 이런 얘기지요. 그런데 그것이 민간인 건물도 있습니까?

○ 민방위과장 이영세 저희가 구분할 때 정부지원 대피시설, 공공용대피시설, 비지정대피시설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그래 가지고 정부지원은 순수한 정부에서 지원을 해서 대피시설을 한것 그래서 그것은 A급이다, B급이다 이래 가지고 완전히 화생방까지 방어할 수 있는 대피시설 이런 것을 정부지원 대피시설로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공용 대피시설이라면······.

장동수 위원 3,528개소가 공공기관.

○ 민방위과장 이영세 네, 공공기관의 지하층, 이런 데 대피시설 가지고 있는 게 있습니다.

장동수 위원 평상시에는 다른 것으로 활용하고 있는 곳이지요?

○ 민방위과장 이영세 그렇습니다. 그런 것을 공공용으로 지정을 해서 관리하는 대피시설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 다음에 비지정이라고 해서 민간시설······.

장동수 위원 비지정이 민간인 건물이다.

○ 민방위과장 이영세 네, 민간인 시설에 지하층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것은 대피시설로 지정을 해서 활용할 수 있겠다고 판단이 되면 시장·군수가 민간시설도 지정을 합니다. 이건 대피시설로 쓰겠다. 그래서 대피시설로 활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장동수 위원 그랬을 경우에 개인의 재산에 혹여나 불이익이나 그런 것은 없을까요?

○ 민방위과장 이영세 물론 불이익이라는 게 특별한 불이익은 없지만 다만 다방 같은 것, 아주 쉽게 예를 들어서 다방같은 것을 민간인 시설로 지정을 합니다. 그것은 평시에도 활용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장동수 위원 아, 평시에 활용을 할 수 있고······.

○ 민방위과장 이영세 우리가 비상시에 `아, 이것은 사람들이 대피할 수도 있는 것 아니냐,' 그래 가지고 그것을 별도로 지정을 해서······.

장동수 위원 아, 그러니까 비지정은 평시에 활용을 하고 있으면서 유사시에 대피소로 쓸 수 있다. 그러니까 그냥 대피시설로 지정해 놓는 것이 아니라 비지정 같은 경우는 전혀 국가에서 지원해 주거나 이런 거 없고 지역에서 대피로 쓸 수 있는 지역을 임의로 선정해서 평시엔 그 사람들 생활권에서 쓰고 유사시에만 쓸 수 있게 끔 이렇게 비지정을 해 놓았다 이런 얘기지요?

○ 민방위과장 이영세 네, 그렇습니다.

장동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계석 장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그냥 발언대에 계십시오. 주영경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세요.

주영경 위원 오전에 질의드린 질의요지가 조금 전달이 잘못된 게 아닌가 생각드는데 지금 재난사고가 시설자체가 전문화돼 있기 때문에 민방위대 운영자체가 양보다는 질쪽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는 그런 취지에서, 질적인 부분이 강조된다고 할 때에 민방위 요원 중에서 일반요원보다는 기술지원대의 역할이 강조된다 이런 전제하에서 이 전문요원들이 기술지원대의 대부분이 외지로 출·퇴근 하는데 주간발생이 생길 때는, 재난이. 어떤 문제냐 하는 그게 첫 질의였고 이 이후에 대해서는 답변이 없는 것 같습니다. 기술지원대를 이 사람들은 다 나름대로 그 분야의 전문가들인데 이 사람들 교육은 어떤 사람이 시키느냐 하는 것을 아까 물었고요. 그리고 이 사람들의 역할이 강조되는데 비해서 이 교육자체가 아마 각 분야별로 함께 교육을 시키기 때문에 그런가 본데 장거리를 이동해서 교육을 받기 때문에 일반 민방위 대원들보다 훨씬 많은 시간을 이 사람들이 뺏깁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기술지원대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일반대원으로 돌아가기를, 기술지원대를 기피하는 그런 움직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어떤 혜택을 주는 게 있느냐 하는 것을 아까 제가 물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지금 당장 답변이 가능하시면······.

○ 민방위과장 이영세 그 기술지원대는 시·군으로 시·군단위 하나씩 설치가 돼 있습니다, 1개대. 그래서 우리가 39개대가 설치가 돼 있는데 시·군·구청 있는 데에 기술지원대를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의 편성을 보면 본부 중대가 있고 인명구조분대, 의료구호분대, 전기통신분대, 토목건축분대, 수송급식분대, 화생방분대 이렇게 편성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만 거기에서, 시·군에서 의료장교를 나왔다든지, 또는 군대에서 화생방주특기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로 기술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들을 별도로 뽑아서 기술지원대라고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여기에 대한 무슨 특별한 혜택이라든가 이런 것은 사실상 없습니다. 구성인원이 한 50명 내지 100명 정도로 편성이 돼 있기 때문에 대개 시·군의 뭐라고 할까 공무원 계통에 있는 사람들도 많이 들어가 있고 이렇기 때문에 기피한다든가 이런 사례는 발생하지가 않고 있습니다.

주영경 위원 질의요지가 왜 이 사람들을 혜택을 안 주느냐 하는 문제가 아니고 이 인력이 앞으로도 강조되고 어떤 민방위대 운영자체가 양에서 질로 가야 될 방향이라면 이 인력에 대해서 처음에 강조점이 주어져야 될 것이다 최소한의 혜택과 사명감을 가질 수 있는 어떤 보완 조치들이 있어야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아마 지적이라고 보면 좋겠지요.

○ 민방위과장 이영세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사항은 참 좋은 말씀이고 우리가 그렇게 발전을 시켜 나가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주영경 위원 아까 기동대 운영에 대한 질의에서 수방기동대 등 운영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이것도 제가 알기로 옷도 없지요? 제복.

○ 민방위과장 이영세 제복은 없습니다.

주영경 위원 이 사람들도 지금 뭐를 해 주는 게 아무 것도 없어요.

○ 민방위과장 이영세 그런데 다만 수방기동대에 수방복이 있지 않습니까? 수방복 장비가 기술지원대에는 장비를 민방위대 보다 확보기준이, 장비라든가 이런 기준은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수방복도 전 대원에 대해서 배부가 안 되고 그 분대별로 몇 개 가지고 있는 거지요? 수방복이 몇 조 가지고 있는 거지요?

(「개인별로 하나씩 가지고 있습니다」 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개인별로 하나씩 입니까? 그렇게 해서 수방기동대······. 죄송합니다. 저희 국장님이 답변 하시겠습니다.

○ 민방위국장 양인석 그게 지금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러 나온 이유는 이 기술지원대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꾸려나가야 하는 게 시장·군수, 구청장입니다. 그래서 이 기술지원대에, 평소에 그렇게 많이 동원되는 그런 기술지원대는 아니고 저희들이 구성을 해 보니까 일단 그 지역관내의 관 또는 공사 그 기관에 근무하는 기술자 위주로 우선 편성을 합니다. 그러니까 전기하면 한전, 통신하면 통신공사 그 다음에 의료하면 보건소, 이 인력이 주축이 되고 거기에 따라서 보조인력이 필요할 경우에 관내에 있는 병·의원이라든가, 전파상 이렇게 구성이 되게 돼 있고 이분들이 특별히 무슨 교육을 받거나 하는 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시·군·구지구 지역내에서 민방위 사태뿐이 아니라 다른 어떤 긴박한 상황이라도 발생이 됐을 때는 그 대장이 시장, 군수, 구청장이기 때문에 그 인력 또는 장비 기술의 활용이 필요하다 라고 했을 때는 동원이 가능한 그런 지술지원대가 지금 운영이 되고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참고로 겸해서 제가 답변을 올렸습니다.

주영경 위원 훈련을 안 받는 게 아니고 일반대원들이 상반기, 하반기 하면 4시간씩 받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 사람들 같은 경우에 가령 건축, 토목반에 속한 사람은 파주로 가서 상반기, 하반기 4시간 합해서 8시간을 받는 식으로 아마 그렇게 돌아간 걸로 저희가 동네에서 알고 있습니다.

○ 민방위국장 양인석 특수한 경우 집체교육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 과장도 그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이분들로 하여금 사명감을 가질 수 있게 내가 그래도 일반 민방위대원이 아니고 지역이나 국가에 어떤 비상사태가 발생했을 때는 내가 앞장을 서야 된다 라고 하는 그런 사명감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무슨 혜택이랄까 아니면 긍지를 가질 수 있는 무슨 지원이랄까 이런 문제는 소위 공공기관이나 단체나 이런 데 근무하는 분 외에 일반인들이 편성됐을 때는 앞으로 검토가 돼야 될 그런 분야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주영경 위원 그점을 앞으로 전향적인 입장에서 수해가 났을 때, 마대 자루를 나른다든가 할 때 민방위 대원 118만에 해당되는 경기도 민방위대원이 필요할지 모르지만 최근에 난 대형사고들은 전문지식이나 기술이 없이 크게 실제 도움이 되지 않는 상황이 많기 때문에 민방위 운영 자체가 즉 양에서 질로 가야 되겠다는 그러한 하나의 제안으로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 민방위국장 양인석 네, 알겠습니다.

주영경 위원 그리고 김원봉 위원님이 아까 질의하신 것과 관련된 얘기인데 경보 가청 지역이 62% 나와있고 나머지 지역이 주로 아마 오지 또는 벽지가 많은 것 같습니다. 거기에 아마추어 무선통신사, 이른바 햄(ham)이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아니면 큰 수해지역이 났을 때 민간 스쿠버대원들의 도움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햄(ham)이나 스쿠버의 현황같은 게 파악돼 있지는 않겠지요?

○ 민방위국장 양인석 그것은 아직 안 돼 있습니다.

주영경 위원 그래서 아마 이것도 최소한 파악을 하는 것 부터 시작돼서 그 협조체계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상당한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 민방위국장 양인석 아주 좋으신 말씀입니다.

주영경 위원 지금 유형욱 동료위원께서 안 계시기 때문에 제가 조금 보충질의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

김원봉 위원 의사진행발언 입니다.

○ 위원장 이계석 김원봉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원봉 위원 김원봉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도민의 재산과 인명을 책임지는 민방위가 얼마나 존귀한지를 우리 위원님들이 아주 심도있게 지금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본 위원도 많은 질의가 있기 때문에 잠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한 10분 쉬고 다음에 계속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 위원님 양해해 주십시오. 정회를 한 10분······.

주영경 위원 마지막 하나 남았어요.

김원봉 위원 그러세요. 그럼 그걸 하나 하고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 위원장 이계석 주영경 위원님 보충질의 마저 하시든가 하시지요.

주영경 위원 정회 후에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계석 안 하십니까? 그러면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약 10분 정도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15시54분 감사중지)

(16시20분 감사계속)

○ 위원장 이계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무제한으로 보충질의 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형욱 위원님.

유형욱 위원 하남출신 유형욱 위원입니다. 강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아까 강사선임에 있어서 시장·군수가 명단을 올리면 중앙에서는 잘 모르니까 그래도 강사를 쓰는 것으로 알고, 그게 맞지요? 중앙에서 잘 모르니까 시장·군수 의견을 그대로 받는 거지요? 이것이 바로 군정시대의 썩은 잔재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상당히 예민한 사항입니다. 이것은. 아까 14명이라고 했지요, 정당에 가입된 사람들이. 14명의 명단을 밝혀 주십시오. 차후에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계석 담당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세요.

○ 민방위과장 이영세 민방위과장입니다. 그 다음에 의장님하고 도의회의 도의원님으로 계신 분이 김동구 의원님하고 두 분이 계시고 시·군의 소양강사님이 열두분이 계십니다.

유형욱 위원 지금 시·군에 12명이 있다고 하셨는데 기초 시의원, 군의원은 당에서 배제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잖아요. 그것은 정당인이 아니지요, 12명. 당원인지 아니면 자원봉사자인지 거기서 지금 14명이라는 사람 중에서 두 명만 빼고 나머지는 다 그럼 정당인이 아니지요?

서영석 위원 시의원은 공천자가 아니니까.

유형욱 위원 일단 명단 좀 한번 주십시오.

○ 민방위과장 이영세 부천의 김태현 시의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광주군의 강의수 의원님, 강의수 의원도 군의원님으로 돼 있고 그 다음에 장기찬 가평의 통일안보위원인데 이것도 군의원님으로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천군의 이재영 의원님이 있고요. 그 다음에 김포에 조한승 의원님 교육위원으로 돼······.

유형욱 위원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방위과장 이영세 네, 그것은 저희가 파악을 해 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이계석 유형욱 위원님 보충질의 끝나셨습니까? 다음 보충질의하실, 네 김원봉 위원님.

김원봉 위원 지금 보충질의하기에 앞서서 미안합니다만 무엇 좀 묻겠습니다. 현재 국장, 도과장, 보직기간이 얼마쯤 됩니까?

○ 민방위국장 양인석 저는 '95년 7월 29일자 발령받았습니다.

김원봉 위원 7월 29일자 민방위국장으로, 그 다음 과장은?

○ 민방위과장 이영세 '94년 5월에 발령 받았습니다.

김원봉 위원 그럼 1년 반이 지났네요.

○ 민방위과장 이영세 그렇습니다.

김원봉 위원 1년 반이 지났으면 좀 소관업무에 대해서 훤히 꿰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동료위원들이 질의한 것에 대해 답변할 때 보면 너무 안타까울 정도에요. 누가보면 인기가 없고 한직으로 생각하는지 몰라도 가장 중요한 게 민방위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몇 가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국장께서 민방공경보시설은 읍 이상에만 설치한다고 그랬는데 38%인 면이하 주민들은 훈련 한번 못하고 있다가 실제상황시에 민방공 경보시설도 듣지 못하고 제일 먼저 희생돼야 되는 그런 사태가 벌어지지 않는다고 단언할 수 있습니까? 국장 답변하세요. 지금 쉽게 그 얘기는 읍 이상 사람들은 사람 취급을 받으니까 대피 사이렌에 의해서 대피를 할 수 있고 면 이하에 사는 사람들은, 38%는 3분의 1정도 밖에 안 되니까 경보시설도 한 번도 듣지도 못하다가 훈련도 못하고 실제 상황이 발발했을때 우왕좌왕 제일 먼저 희생당하지 않느냐 이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밝혀 주세요.

○ 민방위국장 양인석 답변 올리겠습니다. 아까도 기준은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내무부에서 전국적으로 지침을 줄 때 우선은 사이렌 설치기준 및 미설치 지역에 대한 경보대책을 해 가지고 사이렌 설치기준은 읍이상 도시인구 밀집지역으로 인구기준 6∼8만명마다 1대를 설치하도록 돼 있고 면단위의 경보대책은 민방위 무선앰프를 면사무소 및 재난 취약지에 설치를 해서 경보방송을 실시하라 이렇게 지침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지금 염려해 주시는 가청이 불가능한 소위 불가청지역에 향상 대책 또는 가청률 향상 대책으로 해 가지고 '96년 1월까지 전면사무소에 민방위 무선앰프를 설치하는 것을 추진하라 그리고 '97년부터는 행정구역개편에 따른 읍승격지역과 도시지역중에서도 난청지역에 사이렌 설치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해라 하는 그러한 기준과 설치에 대한 지침시달이 있었습니다. 지금 그것에 의해서 추진을 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는 것이 저로서는 굉장히 지금 가슴에 와 닿는 부분입니다. 이게 사실 아까 답변 올릴 때 민방공사태가 거기에 없기 때문에 현재까지 훈련으로 그쳐서 대피훈련을 안한 관계로 해서 답변이 됐습니다마는 만약에 백에하나 실제 상황이 됐을 때 대안은 아까 답변올린 것과 마찬가지로 마을앰프가 지금 첫째 활용이 돼야 되겠고 둘째는 읍·면단위에 각종 방송과 연결된 시설, 다시 말하면 지금 지역별로 유선방송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활용이 돼야 되겠고 그리고 중앙단위에서 통제되는 일괄해서 전국에 알려지게 되는 라디오 방송시설이 활용이 되도록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답변을 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지금 이 기준을 설명드린 대로 점차적으로 면단위에까지 민방공 또는 민방위 무선앰프의 설치를 저희들이 추진해 나가야 하는 그러한 과제를 안고 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김원봉 위원 다음을 묻겠습니다. 아까 본 위원이 민방위강사 자질 향상을 위해서 해외연수를 실시했는데 2팀 9명, 10명 해 가지고 10박 11일씩을 실시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소요예산을 밝혀 주고 인솔자가 누구며 어느 나라의 각국 민방위 시찰제도를 비교해서 그 결과가 무엇인지 보고서를 주라고 그랬는데 벌써 지금 5시간이 지났는데도 보고서를 주지 않고 있어요. 보고서도 분명히 작성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 바로 보고서를 제출해 주시고 소요예산이 2팀에 내가 볼 때 상당한 수천만원의 많은 예산이 집행됐을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 예산 총 소요액이 팀별로 얼마씩이 들어갔고 인솔자는 어느 공무원이 인솔했으며 어느 어느 나라를 보고 왔다는 결과 보고서는 바로 제출해 주되 지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찰자명단을 보니까 19명 중에 16명이 우리 국내에서 소양교육강사 과정을 교육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14개 시·군에 19명입니다. 우리 경기도가 31개 시·군으로 알고 있는데 각 시·군에 한 사람씩 배정해도 12명이 모자란데 하물며 안산시 같은데는 3명씩이나 특혜를 줬고 부천, 안양, 수원에는 2명씩 입니다. 그 외에 나머지 합쳐서 14개 시·군이니까 17개 시·군은 단 한 사람도 해외연수를 못갔다 이 말이에요. 선정과정기준을 밝히라고 그랬는데 일체 답변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서면으로 보고하겠다고 두리뭉실 넘어갔는데 안 됩니다. 서면은 결과보고서를 오늘 중에 제출해 주시고 오늘 즉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국내소양교육 받은 사람들이 한 시에서 세 명, 두 명씩 가면서 나머지 17개 시·군은 제외돼야 했는지 지금 답변해 주세요. 지금도 답변 준비가 필요하면 몇 가지 더 묻고 답변 준비할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이 해외연수가 비단 '95년 한 해, 금년에 한 번만 실시된 게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매년 실시해 왔으면 언제부터 실시해 왔으며 지금까지, '94년도까지 나간 실적이 몇 명씩인지 또 보고서도 다 가지고 있으면 '93년, '94년, '92년 것도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지금 답변할 수가 없습니까?

○ 민방위국장 양인석 조금만 시간을 주시죠.

김원봉 위원 그러면 답변은 다른 동료위원의 보충질의 다음에 답변을 해 주시고 아까 국내의 소양교육강사 및 실기교육강사 과정이 각각 4시간이라고 그랬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내가 분명히 물었어요. 소요예산이 분명히 있었을 것이다. 점심값을 줬는지 아니면 첨가수당을 줬는지 교재내용이 어떻게 됐는지 강의내용이 무엇인지를 내가 물었는데 한 마디도 언급 안하고 넘어가 버렸습니다. 분명히 이것도 여기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답변을 준비하기 위해서 다른 동료위원에게 보충질의 순서를 넘기겠습니다.

○ 위원장 이계석 답변이 불가능 합니까? 답변 준비가 필요하시면요 보충질의를 더 받고 말이요, 시간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광태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태 위원 박광태 위원입니다. 아까 본 위원이 가스감지기에 대해서 여쭤볼 때 1,800대라고 그러는데 배치 사항이 어떤지. 그리고 기계가 시약을 필요로 할텐데 이 관리는 제대로 돼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계석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보충질의 있으시면 주영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경 위원 아까 동료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들으면서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조금 보충해서 묻겠습니다. 정당가입 14명이라고 했는데 혹시 수원의 이호정 강사가 국회의원 맞습니까?

(「아닙니다」 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다른 동명이인 인가요, 성남의 오관이라는 사람이 민자당 지구당 사무장이 맞는가요.

(「맞습니다」 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그런데 아까 몇 명 부르다 말았는데 시의원은 지금 정당출신이 아닙니다. 바로 14명이라는 게 지금 앞뒤가 안 맞든지 아니면 어느 시점을 잡았는지 정당에는 가입했다가 탈퇴하기도 하고 그럽니다. 필요에 따라서 시의원에 출마해야 된다든가 교육위원으로 나와야 된다든가 하는 그러기 때문에 정당간에 14명이라는 게 시의원도 포함돼 있고 시점을 잘 잡아서 좀더 정확한 유형욱 위원이 자료요청한 것이 지금 이 자리에서 되는지 추후에 되는지 모르겠지만 상세하게 정당가입했던 사람 아니면 현재 돼 있는 사람 이런 정확한 자료를 제출해 주는 게 같은 동료위원으로서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당가입만이 문제가 아니고 조금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방자치제가 시행된지 역사가 짧기 때문에 그 점까지는 미쳐 대비가 못됐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지방자치가 시행된 지 5년이 다 되어갑니다. 얼마된 게 아닌 게 아닙니다. 5년이면 이 강사 중에서 출마예정자거나 또는 정치지망생에 대한 그건 배제가 고려돼야 한다고 일단 봅니다. 왜냐 하면 민방위 소양강사보다 훨씬 영향력이 적은 통·반장까지도 선거가 있기 3개월전에는 사퇴를 해야만이 선거운동을 하거나 후보로 나설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규정해 놓은 통합선거법에 지금 민방위 소양강사 임명에 대한 문제는 정신에 서로 아주 어긋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민방위교육이 행해질 때엔 강사가 뜻하지 않게 강사 개인의 얼굴이나 이름을 알리는 기회로 충분히 제공된다는 점에서 이른바 관권 개인의 중요한 사례가 될 수 있다는 점은 일반 상식인들도 생각을 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경기도가 시·군의 상급기관으로서 당장 이런 문제에 대한 지적과 시정요청이 있어야만 했습니다. 출마예정자에 관해서 강사 선임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일선 시·군에 이런 내용의 협조공문을 보낸 적이 있습니까?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강사 선임에 신중을 기해 달라는 내용 또는 비슷한 내용의 협조 공문이 나간 적이 있습니까? 지난 6·27선거를 앞두고서,

○ 교육훈련계장 이성구 위원님들 죄송합니다. 제가 교육훈련담당계장인데요, 제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올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다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영경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 교육훈련계장 이성구 지금 저희 강사 중에는 소양강사와 실기강사가 있는데 소양강사는 '94년도에 위촉이 돼 가지고 '95년도까지 임기가 2년입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기이 위촉이 됐습니다. 그리고 위촉이 된 사람은 특별히 해촉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는 한은 위촉을 해 주되 그 사람이 정당인이거나 아니면 각종 정치활동을 하기 위해서 후보로 등록을 했을 때는 그때는 그 당해년도 만큼은 강의를 우리가 내는 지침에 의해서 배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상위의 도기관으로서 위촉해 준 시군에도 보내야 될 필요성은 사실은 없었습니다. 통상 '94년도에 교육이 위촉이 돼 있었기 때문에 다만 그분들이 강의만 선거당해년도로 못하도록 그렇게 저희가 지시를 했고 감독을 했고 그런 식으로 유도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영경 위원 당해년도라고 하면 선거가 만약에 '96년 1월에 있으면 그 사람이 '95년 12월까지는 할 수 있다는 얘기죠.

○ 교육훈련계장 이성구 그렇죠. 내무부 지침은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도 그렇게 따르고 있습니다.

주영경 위원 그리고 그런 지침이 있는데 '95년 당해년도에 와서 출마를 했던 사람이 강의를 한 경우가 있습니까? 내무부 지침에 어긋난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 교육훈련계장 이성구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 별도로 보고 받은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영경 위원 보고가 안들어 오면 없습니까? 보고가 들어오면 있고요.

○ 교육훈련계장 이성구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소양강사 명단은 현재 위원님들도 계시지만 저희가 이것을 금년 연초에 위원님들의 해당하는 사례를 뽑아 보았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저희가 작년도에 소양강사로 선임이 된 자 중에서는 그게 특별히 시·군에서 특별한 사항이 보고올라오기 전에는 저희가 자세한 시·군 실정을 모르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추가 공문은 없었습니다.

주영경 위원 도 민방위국이 도민방위과와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 교육훈련계장 이성구 업무상 상위기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영경 위원 상위기관이 하는 일이 뭡니까?

○ 교육훈련계장 이성구 당해 업무에 대한 지도·감독입니다.

주영경 위원 보고올라오면 있는 일이고 보고 안하면 없는 일이고 아무 관계가 없는 얘기입니다. 도는 도대로 운영하고 시·군은 시·군대로 상위기관이란 뜻을 다시 한 번 제가 상기해 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보고가 없으면 없는 것으로 앞으로 계속 그렇게 가야 됩니까?

○ 교육훈련계장 이성구 아닙니다. 앞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도 보고서 확인 좀 해야 되겠습니다.

주영경 위원 어느 시·군에 대해서 감독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도민방위국이 폐지돼도 상관 없겠죠? 지도·감독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서 지금이라도 좋습니다. 지금이라도 향후 선거에, 선거는 '96년 '97년 계속있습니다. '98년까지 앞으로 향후 3년간 있습니다. 향후 선거에 영향을 미칠만한 위치에 있는 강사에서 제외시키는 내용에 관한 협조 공문을 또는 어떤 지시를 내릴 의사가 있습니까?

○ 민방위국장 양인석 그것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민방위 강사라고 정의를 할 때는 글자 그대로 주민의 경각심 또는 안보의식 이것을 주로 고취를 시키고 평상시에 비상시를 대비한 정신무장을 시키기 위한 강의를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소양강사의 본질이고 본 역할입니다. 그러나 어쩌다가 간혹 특수한 지역에서 특수한 사례가 혹간 발견이 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제가 갖습니다. 위원님 말씀 듣다보니까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민방위 교육에 정치적인 목적으로 관여를 하거나 또 민방위 소양강사로 또는 실기강사로 위촉이 된 분 중에서 그것을 정치적인 목적이나 자기 개인의 어떤 형태로의 이익을 추구하든지 그것은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되 있어서는 안되는 일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는 정치와 관련되는 사안이 발생할 수 있거나 또는 오해를 불러 일으킬 수 있는 부분은 없도록 방향이나 원칙을 도에서 시달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영경 위원 오해를 불러 일으킬만한 행동이 있어서는 안되고 없겠다 하는데 그것을 지금 도에서는 알 수가 없는 입장에 있습니다. 보고가 안 올라오면 모르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데 어떻게 그것을 없도록 하겠습니까?

○ 민방위국장 양인석 이런 문제는 있겠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중에 입후보를 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 이것은 시장·군수도 사실은 그분이 입후보를 결정하는 순간까지는 모를 겁니다.

주영경 위원 그러기 때문에 통합선거법에도 출마예정자라는 조항이 그렇게 많이 나오면서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은 뭐냐하면 입후보예정자가 여기에 들어왔는데 그것을 민방위담당하는 분들이 모르고 있었는데 우선 입후보를 실제로 했을 때 그에 대해서 해당 당사자가 책임을 질 수 있는 그런 제도의 장치를 마련해 놓기 때문에 그사람 쏙 마음에 든 예정이냐 아니냐 하는 문제가 충분히 해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통합선거법만 조금만 보시면 아주 쉽게 해결되는 문제는 뭐냐하면 제일 큰 문제는 보고가 안들어 왔기 때문에 모른다하는 것이 일단 상위기관으로서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고 하나 지적드리고 그리고 민방위강사의 원고 내용이 정해져 있습니까?

○ 민방위국장 양인석 그게 기본틀 자체가 뭐뭐뭐를 주로 해야 한다는 것은 기준이 나가있죠.

주영경 위원 그럼 만약에 원고 내용 중에, 발언내용 중에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을 때 후속조치는 어떻게 합니까?

○ 민방위국장 양인석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요 개인의 역량에 따라서 다른 부분인데 제가 일선경험으로 봐서 저도 직접 체험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원고없이 그대로 와서 강의를 하는 분도 계시고 원고를 메모형식으로 정리를 해 가지고 와서 강의를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원고 전체를 써가지고 와서 낭독하는 형식의 강의를 하는 분은 제 경험상으로는 아직은 발견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시로 국가 안보상황이라든지 또는 세계에 변화하는 국제정세라든지 또 국민이 기본적으로 변화하는 시대에 어떻게 맞춰 나가면서 안보태세를 갖추어야 하는지 하는 자료를 수시로 저희들이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은 저희들이 보내드리는 자료를 십분 활용을 하시는 것을 원칙으로 그렇게 강의 지침이 가 있습니다.

주영경 위원 어쨌든 이 문제를 마무리 짓는 입장에서 지나간 일에 대해서 보고가 없어서 몰랐다 보고가 있었으면 알았을 것이다. 이런데 대해서는 일단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서도 상위기관이라고 또 다시 답변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앞으로 이런데 대한 어떤 오해의 여지 또는 때로 발생할지 모르는 이것은 선거법상으로 불법선거운동에 해당되는 문제입니다마는 이런 소지를 없애기 위한 후속 조치가 어떤, 국장님 취하시겠다는데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하시겠다는 것입니까?

○ 민방위국장 양인석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시장·군수로 하여금 도에서 판단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일일이 현장을 우리 직원들이 하나씩 교육장을 가서 현지 확인을 하기 전에는 나중에 확인이 불가능한 부분이니까 시장·군수로 하여금 당해 지역에서 이러한 정치적이거나 또는 그 이외의 다른 이유로라도 해서 물의를 야기시킬 수 있는 또는 오해를 받을 소지가 있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조치를 취해 나가는 그러한 지시를 제가 도에서 직접하겠습니다.

주영경 위원 그럼 공문형식이든 어떤 형식이든 지시가 내려갔을 때에 그 지시가 내려갔다는 사본이나 이런 것을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계석 주영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헌 위원 김용헌 위원입니다. 경기여자기술학교 화재시 8월 21일 을지연습이 시작되는 날이어서 대처를 못하셨다고 하셨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휘계통상 도민방위국에서 못하면 지역인 용인 민방위담당자가 대처하여 주었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민방위국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말씀하여 주시고 화재라는 재난에는 건물화재, 산불화재, 공장화재 등 다양한데 소방서만의 일이 아니라 도민의 재산과 인명에 관계있는 사항인 바 민방위국의 업무에도 관계될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국장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십시오.

○ 민방위국장 양인석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답변을 겸해서 보고를 드린 내용과 거의 앞부분에는 별 차이가 없다는 말씀을 먼저 올리고 용인군의 대처 상황도 새벽 2시 18분인가로 지금 기억하고 있습니다. 08분인지 18분인지. 그러니까 이게 119화재신고는 시시각각으로 신고를 받는 대로 바로 출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인근 소방파출소까지 전부 동원이 됐고 성남 소방서 수원소방서, 다 동원이 돼서 진화작업이 마무리 됐습니다. 마무리 된 이후에 용인군 자체에서 민방위대를 법적으로 동원을 하게 되면 법적동원의 동원령을 내려서 동원했을 때 불참자에 대한 조치가 따르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지난 번에도 제가 보고를 한 번 드린 경험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수해가 났을 때 지금 박광태 위원님 계십니다마는 여주 같은 경우는 매우 심했습나다마는 저희들이 법적 동원을 유보하고 자율적 참여를 유도했습니다. 그러한 상황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고드리고 사실은 그 당시에 제가 현지에 나가서 전부 민방위 차원에서의 상황대처를 해야 되었습니다마는 저 자신이 2시 화재발생시에는 연락을 못받은 상태고 5시에 비상이 돼서 나와 보니까 그런 상황이 발생이 돼서 솔직한 말씀으로 저희 민방위 차원에서 지난번 화재사건에 능동적이고 기민하게 대처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그런 분야에 대해서 보다 발전적으로 대처가 가능한 방법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연구해서 검토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계석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 민방위국장 양인석 그럼 제가 답변을,

○ 위원장 이계석 김원봉 위원님 답변입니까?

○ 민방위국장 양인석 네, 답변 올리겠습니다. 민방위 소양강사 해외시찰 관계는 금년도 1차가 예산이 1,088만원, 인솔자는 도의 민방위계장이 함께 다녀왔습니다. 2차는 2,130만원의 예산이 소요됐고 인솔자는 도의 교육훈련 계장이 함께 다녀왔습니다. 시찰 내용으로서는 간략하게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차에 시찰 나간 팀은 영국의 런던 시청의 대피시설, 주리시청의 교육장, 파리 시청의 핵대피 시설을 견학한 사실이 있습니다. 2차의 시찰팀은 카나다 토론토의 재난구조담당부서를 방문해서 재난구조에 관한 토론토시의 전반적인 시스템을 배우고 왔고 미국의 솔트레이크시티의 이것은 유타주에 있습니다마는 재난방지조직과 그 기구의 운영상황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일본 동경도의 재해대책본부를 방문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선정기준은 시·군의 소양강사 중에서 해외연수를 다녀온지 3년이상인자 중에서 시·군의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는 전원이 해외연수에 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가 됐습니다마는 당해 시·군에서 예산이 확보되지 않음으로 해서 예산이 확보된 시·군은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2명 내지 3명이 갈 수가 있었고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시·군에서는 보내드리지 못한 그런 결과가 나왔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양강사 교육문제인데요 소양강사교육비는 3박 4일에 10만 3,000원을 지급했습니다. 교육의 내용은 민방위의 역할과 화재 및 통일정책 그리고 국내외 정세와 안보문제 그리고 국민 의식개혁 등 내용이 주 교육내용으로 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말미에 말씀이 계셨었는데요. 과거부터 했다면 언제부터 했는지 그것을 좀 밝혀 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과거의 해외연수 현황을 보고드리면 '89년도에 5명, '90년도에 33명, '92년도에 13명 그렇게 해외연수를 다녀온 실적이 있습니다. 주로 연수국가는 스위스, 스웨덴, 독일 등 유럽의 민방위가 앞서 가고 있는 그런 국가를 다녀 온 것으로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박광태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가스탐지기 1,800대 배치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 가스탐지 장비보급은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시·군·구의 직장 화생방 분대가 편성된 그 화생방 분대에 이제 보급이 되는데 탐지키트이라는 군의 화학부대에서 사용하는 장비를 주로 보급을 했습니다. 그 내용물은, 탐지키트 속에 있는 내용물은 탐지기, 그 다음에 탐지티켓, 탐지띠관 그것들에 의해서 시약을 거기다가 가함으로써 색깔이 변하는 것을 보고 식별을 하는 그런 장비가 되겠습니다.

박광태 위원 그럼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어요. 점검을 어떻게 수시로 합니까?

○ 민방위국장 양인석 연 2회 하고 있습니다.

김원봉 위원 좀더 묻겠습니다. 지금 해외연수는 각 시·군 예산으로 시·군에서 예산이 있는 시·군만 희망을 하면 보낸다 이 말입니까?

○ 민방위국장 양인석 네, 그렇습니다.

김원봉 위원 그럼 인솔은 도청에서 하고.

○ 민방위국장 양인석 도에서 하는 것은 도에서 부담을 합니다. 도 공무원이 가는 것은.

김원봉 위원 그러면 갔다와서 보고서 같은 것은 일체 없습니까? 보고만 와서 끝납니까?

○ 민방위국장 양인석 이렇게 보고서를 만들고 있습니다.

김원봉 위원 보고서를 만들었습니까? 그럼 아까 보고서를 제출해 달라고 할 때 왜 안 주었습니까?

○ 민방위국장 양인석 아마 이제 준비가 된 모양인데요. 일괄해서 묶여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제가 나중에 드리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김원봉 위원 그런데 그게 일관성이 없이 아까 '89년 5명, '90, '92년 그리고 또 3∼4년 안하다가 '95년에 19명 이랬는데 이것이 정말 교양, 다시 말하자면 자질향상을 위한다고 그러면 일관성있게 각 시·군에 통일적으로 시행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느 시·군은 가고 어느 시·군은, 갔다 온 시·군은 다시 말하자면 결과적으로 볼 때 민방위 강사가 자질이 향상됐다고 인정이 될 것이고 가 보지 못한 사람들은 전연 우리 국내 사정만 가지고, 국내 소양교육만 가지고 커버를 하기 때문에 그 만큼 자질이 떨어진다고 보는데 어떻게 일관성을 유지할 수 없습니까?

○ 민방위국장 양인석 그런 부분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하나라도 더 본 사람하고 덜 본 사람하고는 그 식견이나 견문에 차이가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시·군에서 재원이 허용되는 범위내에서 좀 보내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권고를 합니다.

그래서 일정한 시기가 되면 대상자를 보고하라고 그래서 그 대상자들로 하여금 한 팀을 만들어 가지고 어디가서 보는 게 더 좋겠느냐, 어느 게 더 유익하겠느냐 이렇게 해서 저희도도 한사람씩 인솔자를 해서 인솔이라는 용어를 써서 죄송합니다만 함께 배우러 가는 그런 차원에서 한 사람씩 편의도 도모해야 되겠고 그런데 위원님 말씀이 현실적으로도 저희들 한테는 상당히 좋으신 말씀이 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시·군 단위의 소양강사 숫자가 많기 때문에 당해년도에 다 이렇게 시찰을 보낼 수도 없고 또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하려다 보면 아까 보고 받으신 대로 2년에 한 번씩 교체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외연수의 기회를 못 가진 채로 소양강사에서 해촉이 되는 경우도 있고 이게 기회가 균등하게 가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가급적이면 저희들은 솔직히 순수한 차원에서, 다른 어떤 것 없이 순수한 차원에서 이 민방위 소양교육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해서 현재 해외연수를 하도록 그렇게 권고를 한다라는 것은 좀 양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원봉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해를 하겠습니다. 예산이 들어서 그렇지, 갔다만 오면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보고 오는데 보탬이 되지요. 그러나 못 간 시·군은 항상 못가고 간 실적이 있는 시·군은 또 그렇게 갈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일관성 있게 형평을 유지하게끔 해 달라는 부탁입니다. 그리고 아까 국내소양교육강사 교육과정에 10만 3,000원씩을 지급한다고 그랬는데 아까 오전에 보고할 때, 업무보고할 때 통일연수원 등에서 4시간 강의를 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하루에 10만 3,000원을 주는지요?

○ 민방위국장 양인석 3박 4일입니다.

김원봉 위원 3박 4일입니까? 하루 4시간씩.

○ 민방위국장 양인석 네. 그렇습니다.

김원봉 위원 하루 4시간씩 3박 4일간 10만 3,000원 지급한다.

○ 민방위국장 양인석 3박 4일동안 교육비가 10만 3,000원입니다.

김원봉 위원 본인한테 주는 게 아니고 교육비가 10만 3,000원······.

○ 민방위국장 양인석 거기가면, 교육기관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식대라든지······.

김원봉 위원 알겠습니다. 교육비로 10만 3,000원이 소요되고 본인한테 준 것은 아니다.

○ 민방위국장 양인석 그렇습니다.

김원봉 위원 그렇게 또렷또렷하게 얘기해 주시지요. 이해가 됐습니다. 그러면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계석 김원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서영석 위원님.

서영석 위원 이천의 서영석입니다. 민방위과장님한테, 이영세 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민방위 강사 자질 향상을 위해서 그 시책에 대해, 내용에 대해서 좀 묻고자 하는데 그 강사들 교육을 하는데 어찌 경기도지방공무원교육원도 있는데 하물며 내무부나 통일원에 교육을 시킨 이유가 어디 있느냐 지금 내무부에서 교육시킨 사람이 130명이고 통일원에 교육시킨 사람이 15명입니다. 그래서 140명을 교육을 시켰는데 왜 예산을 낭비하면서 우리가 지원해 주는 지방공무원 교육원도 있는데 왜 내무부 지방행정연수원에 입교를 시켜서 교육을 시켰는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이들에 대한 소요경비를 말씀해 주시고 또 통일원에 가는 강사는, 입교자는 어떤 선발기준에서 15명을 선발해서 갔느냐, 그것만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민방위과장 이영세 네, 알겠습니다. 민방위 소양강사로 위촉이 됐으면 그해의 강의 전에 통일원하고 중앙 민방위학교하고 두 군데를 1차로 전부 갔다 오시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육전에 다 교육을 받으시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중앙의 안보교육 문제로 해서 통일원에서 교육을 받게 되고 그 중에서 전부 통일원에서 다 교육을 못 하니까 통일원에서 일부 배정인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배정인원에 따라서 우리가 추천을 해서 당해연도에 위촉된 양반들을 우선적으로 보내고 통일연수원으로. 그 다음에 중앙민방위학교에도 마찬가지로 소양강사에 대한 특별교육반이 편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연초에, 교육전에 들어가서 교육을 받고 나와서 우리 민방위대원들한테 교육을 담당해 주시는 걸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서영석 위원 그러면 140명에 대해서는 사전연도계획에 의해서 교육을 실시하는 겁니까?

○ 민방위과장 이영세 그렇습니다.

서영석 위원 이게 내무부부터 나와 가지고 교육을 시키는 겁니까?

○ 민방위과장 이영세 그렇습니다. 저희가 별도로 교육을 의뢰해서 받는 게 아니고.

서영석 위원 교육기간은 며칠로 돼 있습니까?

○ 민방위과장 이영세 3박 4일로 돼 있습니다.

서영석 위원 그것도 3박 4일.

○ 민방위과장 이영세 네.

서영석 위원 그 경비는 도에서 지출합니까?

○ 민방위과장 이영세 그건 도에서 지출이 안되고 중앙에서도 일부지원을 하고 그 다음에 시·군비로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강사들 교육비로서 국비가 30% 나오고 도비가 21%, 시비가 49% 해 가지고 3박 4일 동안 교육을 받게 되겠습니다.

서영석 위원 그 금액이 얼마예요. 그것도 마찬가지입니까? 10만 3,000원.

○ 민방위과장 이영세 네, 그렇습니다. 10만 3,000원.

서영석 위원 알았습니다.

○ 위원장 이계석 또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원봉 위원 마지막으로 한 번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계석 네, 김원봉 위원님.

김원봉 위원 저는 질의가 아니고 이 자료를 너무 불성실하게 작성하니까 한 가지 지적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감사자료 45페이지에 보면 교육기관 입교 교육수료자 현황이 있습니다. 거기 의정부 밑에 안산시가 5명이 소양교육과정과 실기교육과정을 마쳤어요. 그런데 그 다음 페이지에, 46페이지에 보면 안산시가 또 5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름이 다 틀려요. 그런데 이게 안산시가 10명을 교육을 받는 건지, 다른 시를 잘못 써놓은 건지 이 자료가 이래 가지고 혼동이 되니까 얼마나 급하게 만들었는지 내가 알 수가 없어요. 많은 분량의 자료도 아닌데 앞으로 민방위국에서 이런 혼동이, 이런 착오가 없도록, 분명이 뭔가 착오일 겁니다. 분명히 착오지요?

○ 민방위과장 이영세 죄송합니다. 46페이지는 안산시가 아니고 안양시가 되겠습니다.

김원봉 위원 46페이지가 안양시입니까?

○ 민방위과장 이영세 아니, 45페이지가 안양시 되겠습니다.

김원봉 위원 김한권, 최돈세 여기 있는데가 안양시.

○ 민방위과장 이영세 네.

김원봉 위원 안양과 안산을 구분을 못한다고 해서야 공무원이 되겠습니까?

○ 민방위과장 이영세 죄송합니다.

김원봉 위원 앞으로 각별히 자료 하나라도 빈틈없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방위과장 이영세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계석 과장님 그대로 계십시오. 보충질의가 다 끝나가는 것 같습니다. 정리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요구한 자료, 이것은 최초 작성한 분이 누구입니까? 자료집 최초 정리하신 분이 누구입니까? 과장이 하셨습니까, 계장이 하셨습니까?

○ 민방위과장 이영세 그것은 계 단위로 취합이 돼 가지고 제가 검토를 한 겁니다. 검토과정에서······.

○ 위원장 이계석 계장도 이 보고서를 검토했을 것이고 또 과장도 검토했을 것 아닙니까?

○ 민방위과장 이영세 그렇습니다.

○ 위원장 이계석 그런데 지금 김원봉 위원님이나 장동수 위원님이나 허재안 위원님들께서 자료에 대한 수치라든가, 표현상 잘못된 것들에 대해서 많은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민방위교육불참자 조치내용 가운데에 주민등록말소라고 하는 표현이 아까 질의에서 나왔습니다만 사실상 주민등록말소시킨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상당한 중요한 문제가 되겠어요. 그래서 제가 감사를, 내용을 지켜보면서 이렇게 자료가 불성실하게 자료를 제출했다 하는 것은 물론 본의는 아니겠습니다만 공무원들이 의회를 경시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소감이 들어요. 어떻습니까? 과장님.

○ 민방위과장 이영세 아닙니다. 경시하거나 그런 뜻에서 이런 자료가 나온 게 아니고 저희가 사실상 검토과정에서 조금 실수를 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유념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계석 이러한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우리 위원의 입장에서 보면 이것은 의회를 경시하는 겁니다. 아니라고 변명은 하시지만 사실상 의회를 경시하는 겁니다. 경시하지 않았다고 하면 철저하게 이것을 검토했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수치의 착오가 없을 정도로 나와야 되는 건데 사실 이게 증거가 있지 않습니까? 또 뿐만 아니라 민방위 업무가 도민의 재산을 그리고 도민의 생명을 보호한다고 하는 중요한 그런 막중한 업무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말하면 재난을 예방하고 또 재난시에 대비를 하고 또 재난시에 구급을 해야 하는 그런 막중한 소임이 있지 않습니까? 답변하세요.

○ 민방위과장 이영세 지금 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 위원장 이계석 그것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 민방위과장 이영세 저희 업무가 당연히 그래야 되고 또 자료도 하나씩 충실하게 했어야 하는데······.

○ 위원장 이계석 업무적으로 봤을 때 지금 제가 얘기한 말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 민방위과장 이영세 위원장님 말씀하신 게 타당합니다.

○ 위원장 이계석 맞지요? 그럼 예를 들어서 경기여자기술학교 화재발생시 이게 재난입니다. 재난이 틀림없지요?

○ 민방위과장 이영세 그렇습니다.

○ 위원장 이계석 그런데도 이 때에 민방위국장에게 즉시 통보가 안 됐습니다. 아까 국장님 답변에 즉시 통보를 못 받았다. 맞지요?

○ 민방위과장 이영세 네.

○ 위원장 이계석 이것은 재난구급체계도의 큰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재난시에 도가 위촉해서 한 학교가 화재, 재난을 당했는데 그 재난에도 대비하고 재난시에 구급처방을 내려야 할 민방위국에 연락이 안 왔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게 큰 문제 아닙니까?

○ 민방위과장 이영세 그것이 1차적으로 용인에서 보고가 돼 가지고······.

○ 위원장 이계석 어떻게 됐든지간에 도청에 즉시 통보가 와야 될 것 아닙니까?

○ 민방위과장 이영세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이계석 그럼 도지사한테 즉시 통보가 갔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주무국장인 민방위국장에게 통보가 안 갔다는 얘기는 이게 큰 문제입니다.

○ 민방위과장 이영세 위원장님 그것은 저희가 소방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소방계통으로 해서 보고가 됩니다. 그리고 민방위대원이 동원이 돼야 될 그런 입장의 화재라면 그 인근의 시장·군수가 민방위대에 동원령을 내리고 이래 가지고 민방위대를 동원하는······.

○ 위원장 이계석 민방위대원이 동원되고 안되고 그것을 떠나서 민방위국장한테 일단은 시·군에서 통보를 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런 말이에요. 지도체계에 큰 문제가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아직까지 민방위사태시에만 우리 민방위가 재난대비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님」 하는 관계 공무원 있음)

국장님! 이 문제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 제가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 민방위국장 양인석 고견을 제가 듣고 솔직히 말씀을 드릴 것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런데 구조, 구급, 구난 체계는 조금 경우가 다른 루트가 있습니다. 소방이 우선 해결해야 할 부분의 루트가 있고 그 다음에 자연재난관리 부서가 우선 해결해야 할 라인이 있고 민방위 부서가 해결해야 할 라인이 있습니다. 그러나 용인기술학원의 경우는 1차 라인, 기본라인이 소방라인이었고 그 화재가 정말로 진압이 안 된다거나 또는 장기간이 걸린다거나 또는 인근의 다수 주민의 생명과 재산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라는 판단이 돼서 민방위기본법에 의해서 민방위대를 동원해야 되겠다, 이런 판단이 떨어질 때 민방위라인에서 참여를 하도록 그렇게 돼 있다는 것을 참고로······.

○ 위원장 이계석 그러니까 일언이폐지하고 어떻든 민방위국장한테는 즉시 통보는 와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예요.

○ 민방위국장 양인석 그게 소방계통이 1차 라인이었기 때문에 저한테는······.

○ 위원장 이계석 그럼 국장님은 언제쯤 보고 받으셨습니까?

○ 민방위국장 양인석 그날 제가······.

○ 위원장 이계석 아침 출근하고 나서 보고 받으셨나요?

○ 민방위국장 양인석 아니지요. 아닙니다. 일단 화재가 진압되고 그리고 제가 통지를 받아서 새벽에······.

○ 위원장 이계석 알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이제 지방자치가 실제적으로 5년차에 접어들었습니다. 지난 4년간 지방자치를 한다고 했지만 실제상으로는 반쪽 지방자치였습니다. 이제는 완전 지방자치시대 아닙니까? 그렇다고 보면 민방위국 업무도 이제는 구태의연하고 또 과거를 그냥 답습하는 그런 소극적인 업무에서 이제는 탈피해야 될 때가 왔지 않느냐 또 관계되는 여러 공무원들도 적극적인 사고나 적극적인 업무를 이제부터는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지금 드리고 있는 겁니다.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민방위국장 양인석 네,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계석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민방위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종료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질의를 종료합니다. 위원 여러분께 장시간 열의를 갖고 감사에 임해 주신데 대하여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를 다해서 답변해 주신데 대해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들은 도민의 뜻이니 만큼 이를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도정수행에 적극 반영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내일은 감사일정에 따라서 민방위시설에 대한 현지확인과 시찰을 계획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오전 10시까지 의회로 나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민방위국 소관사항에 대한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22분 감사종료)


○ 출석감사위원

이계석유형욱김원봉신은영장동수주영경허재안이계현박광태박순자

서영석이재완김용헌

○ 행정사무감사보조공무원

전문위원 최송웅지방행정주사보 이소춘지방기능8등급 문정란

지방기능10등급 김경옥

○ 출석공무원

민방위국장 양인석민방위과장 이영세비상대책과장 박광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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