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5년도 행정사무감사
문화공보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 공보관실
일시 1995년 11월 21일(화)
장소 문화공보위원회
(10시31분 감사개시)
○ 위원장 이병택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제36조동법시행령제16조 및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공보관실 소관업무에 대한 '95년도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시간이 지체된 점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도민복리증진과 도정홍보를 위하여 애쓰시고 있는 여러분을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만나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오늘은 문화공보위원회의 감사일정에 따라 공보관실 소관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지방의회의 의정활동과 '96년도 예산안 심사시 활용하며 아울러 이를 도정시책에 반영하고자 함이 그 목적인 만큼 감사에 임하는 행정부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도 지역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기 위하여 먼 곳에서 오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만 도민을 대표하여 집행부의 행정추진실태를 감사하는 것이니 만큼 각 부문별로 세밀하게 검토를 하시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당부드리면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많은 협조가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애쓰신 공보관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를 치하하며 이만 간단히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감사를 하기 전에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공보관께서는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기 위하여 먼저 선서를 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증인선서에 앞서 증인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경기도의회가 '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제17조의4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공보관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분명한 서명을 하셔서 서명하신 선서서를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보관 이병만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제36조, 동법시행령제16조제1항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하여 '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공보관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제17조의4제5항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95년 11월 21일 공보관 이병만.
○ 위원장 이병택 그러면 공보관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공보관실 소관업무에 대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간부 소개를 하시고 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보관 이병만 공보관 이병만입니다. 먼저 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서 공보관실에 근무하는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황종각 홍보기획계장 입니다.
(인 사)
이명준 홍보계장 입니다.
(인 사)
이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병택 위원장님과 문화공보위원회 위원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서도 항상 저희 공보관실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고 지도편달해 주심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95년도행정사무감사에 즈음하여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 보고드릴 순서는 기이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일반현황과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으로서 저희 공보관실 기구는 공보관을 중심으로 홍보기획계와 홍보계가 있으며 총 27명이 국·도정 홍보에 임하고 있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19억 4,600만원으로서 인건비 1억 5,300만원, 홍보물 제작 및 구입비 9억 1,700만원, 안보시설관리 및 운영비 2억 1,600만원, 장비구입비 1억 2,000만원, 제2회의실 방송시설비 1억 5,000만원과 기타 3억 8,9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현황을 말씀드리면 도 출입언론사는 총 26개사로 방송매체가 6개사, 신문 등 언론매체는 중앙지 10개사, 지방지 10개사 등 20개사가 되겠습니다. 다음 우리 도의 홍보위원은 총 12명으로서 도민과의 면대면 강의를 통해서 국·도정 홍보에 임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내 유선방송업체수는 총 159개 업체로서 중계유선방송업체가 108개 업체이며 음악 유선방송업체는 51개 업체입니다. 정기간행물 등록현황은 총 608종이 등록되어 있으며 이중 공보처 등록이 515종이며 우리 도에 등록된 간행물은 93종으로서 기업체 등에서 발행하는 사보등이 64종이고 기타 전문지가 29종이 되겠습니다. 이밖에 도정 VTR을 자체 제작하는 영상편집실 장비로서 방송용 카메라 등 32개 기자재를 보유하고 있으며 즉시 영상화하여 3개 TV사 지국을 통해 본사에 화면송출이 가능토록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언론매체를 통한 적극적인 홍보전개를 위하여 도민의 숙원 및 관심사업과 참여 또는 협조를 요망하는 사업에 대하여 실·국장 이상 간부공무원이 기자실을 방문해서 간담회 등을 통하여 정례도정설명을 실시하고 있으며 또한 즉시 기사화 할 수 있는 보도자료를 매일 3∼5건씩 제공함으로써 방송 및 언론사 등 홍보매체를 통한 홍보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주요추진실적으로는 실·국·원장 이상 간부공무원이 46회에 걸쳐 정례도정설명회를 개최하였고 기획특집보도를 31회 실시하였으며 1,375건의 보도자료를 제공해서 도정과 관련된 신문·방송을 통한 홍보실적이 1만 4,000여 건으로 언론과 함께 호흡하는 적극적인 홍보를 전개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기간행물 제작으로서 지금까지의 추진실적으로는 격주간으로 발행하고 있는 주요시책의 안내책자인 도정소식지를 22회에 걸쳐 매회 13만부씩 제작해서 도·시·군회의 의원 등 도내 지도층인사와 일선행정기관 및 주민기간조직 등에 배부해 왔습니다. 또한 격월간으로 매회 3만부씩 발행하고 있는 새경기지는 국·도정 시책에 대한 역사성과 기록보존성, 화보적 성격을 띤 홍보책자로서 금년들어 총 5회 15만부를 제작하여 도내지도층 인사와 행정기관의 민원실 등에 배부하였으며 주1회 발간되는 도내 각급기관의 고시·공고사항 등을 관보형식으로 매회 780부씩 발간하여 도, 시군구, 읍면동에 배부하고 있으며 '95년도에는 53회에 걸쳐 3만 5,000부를 발간하여 배부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민홍보위원 활동강화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국·도정의 주요시책에 대한 대국민 홍보를 위해서 도내 저명인사로 위촉된 홍보위원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12명으로서 주요활동 실적을 말씀드리면 127회에 걸쳐 국·도정 순회홍보를 실시하였고 홍보활동에 대한 노고를 격려함과 함께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논의코자 간담회를 1회 실시하였으며 경기도 홍보위원의 주관으로 시·군 홍보위원 및 민방위 강사를 초청하여 세계화와 경기도라는 주제를 갖고 심포지움을 실시하였는가 하면 선진홍보기법습득 및 연마를 위한 해외연수, 세계화 연찬회, 산업시찰 등을 각각 1회씩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정 VTR 제작홍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내 각 가정에 보편화 되어 있는 108개 중계유선방송망과 136개 군부대의 주요도정을 VTR로 제작 배부하여 방영함으로써 시각적 홍보효과를 높이는데 주력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자체제작 배부한 홍보물은 총 14편으로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경기도 한마음 대축제, 도움받는 119구급대, 경기도의회소식 제3호 등 3편은 현재 제작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계유선방송의 합리적 운영지도가 되겠습니다. 중계유선방송업체는 기이 보고드린 바와 같이 31개 시·군에 108개 업체이며 가입세대는 79만 9,000세대가 되겠습니다.
주요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운영실태에 대하여 월1회 점검을 실시하여 현재까지 32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해서 2건에 대하여는 과징금을 부과하였고 30건에 대하여는 시정 경고 등의 조치를 취한 바 있습니다. 또한 도·시·군 공보실 32개소에 불법 유선방송신고센터를 운영함으로써 그간에 접수된 화면불량 등 고장수리신고 189건에 대하여 즉시 시정조치 한 바 있습니다.
그 밖에도 현지 지도점검시 유선방송관리법 및 이용약관준수 등에 대한 업체에 대표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도정 VTR 14편에 대하여 유선방송망을 통하여 도민에게 적극적으로 홍보될 수 있도록 조치한 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공보관실 소관 '95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추진실적을 보고드렸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업무보고(공보관실)
○ 위원장 이병택 공보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일괄질의·일괄답변을 듣는 방법을 원칙으로 하고 보충질의시에는 필요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운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 한상운 위원 부천출신의 한상운 위원입니다. 지금 업무보고 6페이지에 볼 것 같으면 유선방송업체 수가 경기도 내에 중계소가 108개가 있고 가입세대가 79만 8,990세대라고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자료요구한 것에 보면 TV 난시청 지역현황에 대한 자료가 경기도청으로부터 본 위원에게 입수되었는데 여기가 가구 수가 18만 5,301 가구 수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유선중계방송 수가 108개, 전체 음악유선까지 합해서 159개라고 되어 있는데 가입세대 수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왜인고 하니 거기에 대한 실증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본 위원이 가지고 나온 언론보도 자료입니다. 중앙 6대 일간지에 전부다 머릿기사로 뽑은 기사가 여기 있습니다 작년도에. TV 난시청 건축주·관청책임이라는 제목의 조선일보에서 '94년 12월 14일자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또 여기서 보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전부다 언론사에서 이렇게 머릿기사를 중앙일간지에 다 뽑아줬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는 대표적인 것이 문화일보입니다. 머릿기사로 전면에 나왔어요. 중동 1만가구에 TV난시청지역이 있다 그랬는데 경기도청에서 자료 제시한 것을 보면 5,000세대밖에 없다 그랬으니 이것은 거짓말도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짓말이고 허위수치를 갖다 놓고 있습니다. 왜 이런 것이 있는고 하니 지금 우리는 매스미디어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히나 민선 이인제 지사는 TV나 신문에 많은 홍보를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도민들은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매스미디어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은 TV를 통해서 각종 정부의 홍보매체를 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TV를 볼 수 있는 지역이, TV를 특수장비가 있어야만 볼 수 있는 지역은 경기도에서 상당히 많은 지역이에요. 본 위원이 갖고 있는 자료에는 평균 세 집 중의 한 집은 유선방송이라는 것을 의존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유선방송을 의지한다면 한 달에 집에서 TV 시청료 2,500원씩을 냅니다. 유선방송비 3,000원씩을 또 별도로 냅니다. 이러한 경기도 각 세대에서 평균 세 집 중의 한 집은 유선방송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돈이 우리 도민들의 호주머니에서 나간다 이겁니다. 여기에는 한 가지 흑막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특정업자들이 재미를 보고 있습니다. 관에서 허가를 받아가지고 도민들만 한 달에 지금 3,000원씩 내고 TV 시청료 2,500원이니까 이중으로 5,000원씩을 물고 있으면서 공영방송이라는 국영방송을 우리는 시청하고 있습니다. 전파법 제74조에 보면 TV가 정상적으로 볼 수 없는, 인위적으로 건물에 가려서 안나오는 지역에 대해서는 건물주 책임으로 있습니다만 건물을 허가해 주는 관청의 책임 또한 있습니다.
이렇게 관청에서는 건물을 허가해 주고 TV가 안 나와서 시청할 수 없게 만들어 놓고나서 유선방송업자들만 재미를 보고 있습니다. 볼 수 있는 방법이 그 방법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관에서 특정업자를 비호하고 있다는 사실을 경기도에서 공보를 담당하고 계시는 공보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여기서 볼 것 같으면 해소방안을 몇 가지 했다 그러는데 이것이 신문에까지 1개 지역에서 1만세대가 TV 난시청 지역이라고 신문에까지 6대 언론사에서 다 났는데 여기는 한 줄도 안 나왔어요. 그러면 이 자료는 무엇을 의미하는 자료고 현재 여기서 대책을 세웠다는 얘기는, 대책에 대해서도 업무보고에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이 자료는 허위자료라는 얘기밖에 안 됩니다.
유선방송 업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다 지역에서 유지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한 달에 3,000원씩 도민들이 내는 부담금에 대해서는 아랑곳하지 않고 유선방송업자들이 특혜를 받고 있다고 본 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특히 서민들의 생활에서 이중으로 드는 TV난시청 문제로 인해서 하찮게 버리는 돈들이 어마어마한 금액이 지금 유출되고 있는데 TV시청을 제대로 할 수 있는 방안을 경기도에서는 이 방법외에 다른 방법으로 어떤 복안을 갖고 계신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경기도에서 TV난시청 문제를 해소한다고 그랬는데 현재 우리 동료위원들의 지역에서 전부다 이구동성으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안되면 경기도에서 만큼은 TV시청료를 면제해 달라, 도지사 명의로 이런이런 지역이 있기 때문에 TV시청료를 전부다 경기도에서는 면제해 달라, 각종 건물들이 우후죽순으로 건축되고 있으면서 인위적인 난시청 지역에 대해서는 도저히 경기도에서는 현재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은 한국방송공사에서 경기도민들에 대해서는 TV난시청 지역이 하도 많기 때문에 이것을 면제해 달라고 중앙정부에 얘기해 줄 수 있는 방안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병택 한상운 위원님께서는 지금 난시청 지역과 유선방송에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다른 질의를 하시기 전에 이에 관련한 질의를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하 위원님.
○ 박영하 위원 난시청 지역 지정을 하는 기관이 어디입니까?
○ 공보관 이병만 한국방송공사에서 관계법에 의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 박영하 위원 네, 저도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난시청으로 지정을 하게 되면 KBS는 돈을 못받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난시청 지정을 안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시청하는 주민 입장에서는 사실 화질이 도저히 나빠서 TV를 볼 수가 없으니까 그냥 유선을 신청해서 봅니다. 그러다보니까 이중으로 돈을 내야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난시청에 대해서 한 위원님이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 지정의 어려움을 공보관실에서 참작을 해가지고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본 위원이 저희 지역에서 한 1년 반 동안을 이 문제로 KBS쪽하고 다루어서 결국은 지정을 받았는데 그 과정이 솔직히 참 찝찝했습니다. 수금원들이 지금은 아니지만 그때 당시에 와서 동네 다니면서 그것을 안하며는 재산을 압류하느니 뭐하느니 그렇게 해가지고 주민들하고 불화도 많았고 그랬습니다. 분명히 TV는 볼 수 없는 지역인데도 전혀 안나오는 것은 아니니까 그 기준도 애매하고 곤란했는데 제 질의요지는 KBS쪽에서야 가능하며는 시간을 끌어보려고 하고 가능하면 난시청 지정을 안하려고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니까 그것을 우리 도쪽에서 도민의 이익을 도모한다는 차원에서 더 연구해 가지고 난시청 지역이라고 하면 쉽게 지정될 수 있도록 개선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병택 지금 한상운 위원과 박영하 위원이 같은 취지로, 먼저 문제제기를 한상운 위원이 해 주셨고 박영하 위원은 난시청을 지정받는데 있어서 좀 쉬운 방법으로 좀더 많은 도민들이 난시청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고 불편을 겪고 있는데 그것을 좀더 쉽게 지정받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용의는 없느냐, 또 그것을 한국방송공사에 요청해서 가능한 방도를 찾아달라 이런 내용이신 것 같습니다. 또 이에 관련해서 다른 분, 현재 난시청과 이에 관련해서······. 네, 김영빈 위원 말씀해 주세요.
○ 김영빈 위원 김영빈 위원입니다. '94년도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며는 난시청 가구가 21만 369가구로 나와 있는데 금년도 감사자료에는 18만 5,301가구로 나와 있는 이유는 그동안 난시청 지역이 해소가 됐는지, 작년도 보다 난시청에 대한 가구수가 줄은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 위원장 이병택 네, 김영빈 위원은 작년도보다 난시청 가구수가 줄은 이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또, 이에 관련해서 질의하실 분 말씀해 주십시오. 사실 난시청 관계는 이 자료에서 보며는 안양은 전혀 나와있지를 않습니다. 그렇죠? 난시청 지역으로 나와있지 않은데 이게 완전히 허구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며는 유선방송을 신청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TV를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상식은 난시청 지역이란 유선방송을 설치하지 않으며는 시청을 할 수 없는 지역 이렇게 봐야 마땅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난시청 지역현황 해서 내놓은 데 비단 안양뿐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공보관께서는 유선방송을 설치하지 않고 시청을 할 수 없는 지역을 난시청 지역으로 요청할 용의는 없으신지 한번 그에 대한 답변도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보며는 우리 지역주민들은 시청료 납부하고, 또 유선방송비를 내야하고 설치하는 데도 작년에 2만원 하던 게 지금 3만원으로 올랐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생활과 직결돼 있는 이러한 문제인만큼 이에 대한 충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또 이에 관련해서 다른 분······. 김문식 위원 질의해 주시죠.
○ 김문식 위원 김문식 위원입니다. 저도 위원장님께서 말씀한 거에 덧붙여서 구리지역에도 사실 50% 이상이 유선방송을 통해서 보고 있는데 여기에 빠졌어요. 그래서 구리지역이 왜 빠졌나, 변동이 하나도 없는데 빠진 이유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병택 지금 안양과 구리 난시청 지역이 전혀 없어서인가 하는 질의를 했습니다. 또, 다른 분······. 이에 관련한 질의는 이상으로 마쳐도 되겠습니까? 그러며는 다른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상운 위원 한 가지 좀 답변을 하나 듣고 해야지 왜냐하면 네 분이 했기 때문에 한 문제씩은 듣고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대목에 대해서는. 그래야지 한꺼번에 답변하고 그러면 절차가 산만해지고 그러니까 하나를 이 건에서는 듣고 답변을 하고 나서 다른 걸로 들어가고 또 일괄질의를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회의진행에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 위원장 이병택 한상운 위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해 주셨는데요. 답변준비가 어떨까 모르겠습니다. 바로 답을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 공보관 이병만 충실한 답변을 위해서는 조금 시간적인 여유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일괄질의하신 다음에 답변을 해 주신다며는······.
○ 위원장 이병택 이해를 해 주십시오.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대로 일괄질의후에 일괄답변하고 일문일답은 보충질의를 통해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또, 다른 건에 대해서, 이 건에 대해서는 질의를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른 건에 관련해서 질의하실 분 말씀해 주십시오. 김길성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 김길성 위원 김길성 위원입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몇 가지만 간단하게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국민홍보위원을 위촉해서 활용하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홍보위원들을 조금전에 업무보고 하실 때 도내의 저명인사로 위촉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저명인사란 기준이 무언지 위촉기준을 좀 밝혀주시기 바라고, 자료에 보며는 12명이 위촉되어 있는 인사 분이 계신데 중앙연수 1회, 해외연수 1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연찬회, 간담회 이게 과연 홍보활동인지 홍보활동실적에 중앙에 연수한 게 어떤 홍보활동입니까, 그게? 또 하나 해외연수 갔는데 우리 도정을 해외에다가 외국어를 얼마나 잘해서 그분들이 해외에다 홍보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물론 저명인사들이니까 외국어를 잘 하시겠죠. 잘해서 우리 도를 많이 홍보하실 줄 모르겠는데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이게 문제가 있다 라는 부분이 지금 제기되고 있고 국정 및 도정을 순회홍보해서 130건을 홍보활동 했다고 그랬는데 그 대상자가 3만 3,442명이다 그 참석대원이 도대체 누구입니까? 그리고 그분들에게 수당을 3만 5,000원에 1만 5,000원 교통비 해서 지급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이게 과연 본 위원이 알기로는 민방위 강사들과 같이 혹시 겹치는 게 아닌지 홍보활동을. 민방위 예산 중에 포함된 부분이 다시 이중적으로 우리 국민홍보위원회 홍보활동비로 같이 겹치는 게 아닌지 궁금하다 라는 부분을 여쭙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내용이 조금 다른 얘기입니다만 도정소식, 새경기, 도보 이 부분의 인쇄단가에 조금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시다면 답변하실 때 자료가 다 적혀있을 테니까 도정소식지, 새경기, 도보 세 가지 자료 좀 가져오십시오. 그래서 한번 비교해 보고 계약서나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그때 다시 한 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갖다 주십시오.
그 다음에 도정홍보하실 때에 유선방송과 군부대, 시·군·구 해가지고 홍보를 많이 하셨는데 본 위원이 자료를 검토해 본 바, 지금 민선시대 이전과 이후를 비교해 봤습니다. 했더니 예산이 무려 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민선시대에. 관선시대와 민선시대가 다른 게 뭔지 과연 이렇게 해야 되는 건지에 대해서 밝혀주시고 본 위원이 우리 상임위원회 열릴 때마다 가끔 지적했던 부분입니다. 안보시설관리 준비현황 누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96년도 회계예산에는 반영하지 마시라 지금까지 잘못된 관행을 인정을 한다며는 하지 말라 그랬는데 '96년도 회계예산에 또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짚겠습니다.
먼저 임진각 자유수호에 관해서 지금 소속은 서울지방철도청으로 되어있고 건립은 해태관광이 했다고 그랬는데 지난번에 답변하실 때는 해태관광이 소유주가 돼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속기록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해태관광 소유인데 우리 경기도에서 수의계약을 했다 계약을 해가지고 임대를 했다. 다른 지역에 위탁관리를 하도록 했다. 그런데 위탁관리 했으며는 왜 우리가 인건비나 나머지 시설관리비를 우리가 부담을 합니까? 경기도가. 또한 그 밑에 반공교실이니 사무실 이런 데 입장료를 혹시 받지 않나, 본 위원이 가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입장료 받지 않나 그리고 부대시설에 관계된 식당 같은 거 과연 어떻게 임대하고 있는지 자세한 계약서 내용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계약내용을.
그 다음에 버어마 아웅산 순국외교사절위령탑 이 부분도 그 지역 전체를 봤을 때는 여러 가지 관광식당이 있는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특정단체에 위탁돼 가지고 그분들이 관리한다, 과연 있을 수 있는 건지, 그러면서 관리비니 무슨 인건비니 하는 걸 전부 도비로 우리가 부담해야 되는 건지, 이 부분하고 지금 저희 통일안보전시관에 여러 가지 시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보며는 식당도 있고 창고도 있고 해외여행자 소양교육장 사무실 여러 가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외여행자 소양교육자는 우리 도에서 소양교육을 시키는 게 아니고 외무부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도 한번 사용료 또, 식당임대 있으면 임대료 우리가 직영을 했으면 직영에 대한 수익료를 전부 근거자료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우리 도민들이 낸 혈세로 특정단체나 특정관변에 있는 어떤 단체에 지원이 된다며는 이것은 있어서는 안된다. 과거의 잘못된 관행이라면 하루빨리 뿌리를 뽑아야 된다. 지금 문민정부라고 그러는데 감히 어떻게 이런 발상을 할 수가 있습니까?
지난 과거에도 누차에 '95년도 지금까지 잘못된 관행은 인정하겠다 이미 계약이 돼 있으니까 국가대 국가와 사인간의 관계도 계약이니까 인정하겠다 그러나 '96년도부터는 이번 회계연도에는 예산편성 하지 말라 누차에 말씀드렸습니다. 지난번에 송달된 '96연도 회계연도 예산에 그게 반영됐던 걸 보고 본 위원이 지적한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답변, 그리고 계약서, 근거서류, 근거법령 전부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병택 지금 김길성 위원께서는 국민홍보위원에 관련한 문제, 그리고 도내 홍보지의 단가 기타 이익이 증액된 예산이 이전보다 훨씬 증액된 그런 문제점까지 포함해서 홍보지에 관한 질의를 해 주셨고 또한 안보시설에 관련해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우선 여러분들께서 조금 효율적인 질의를 위해서 이 세 건에 관련해서 먼저 질의를 해 주시고 다른 질의를 하시는 걸로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질의준비를 하셨겠습니다마는 일단 자기가 준비하셨던 것 중에서 이것에 관련된 것만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영성 위원 간단하기 때문에, 전부다 중복이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 이영성입니다. 지금 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조금 보태볼려고 하는 것 중에서 국민홍보문제에 있어서는 홍보위원의 학력조사를 하는데 대학원 수료자와 대학원 졸업자를 같이 취급하신다라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그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간행물이 여기 쭉 나와있는데 지금 간행물이 갖다주는 폐단에 대해서 많은 지적들이 있습니다. 배부처가 무료 배부처다 보니까 도심지에 아주 뭐라고 그럴까 쓰레기장화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단속지침이라든가 이런 것을 가지고 계신지 이것을 여쭤보고 싶고, 그 다음에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활동에 대해서 지금 여기 설명을 해 주셨는데 솔직히 도 의원의 홍보에 대해서는 상당히 지금 설 자리가 없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자료요구한 것에 정기구독하는 신문부수를 요구했는데 신문의 종류는 말씀 안하시고 자료요구에 그냥 부수만 저한테 주셨더라고요. 하여간 그걸 꼭 비밀사항으로 하셔야 된다고 하며는 비밀사항으로 하셔도 좋습니다마는 여기다가 도의원란을 설치해 달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도의원의 활동상황을 시·군별로 돌아가면서라도 소개할 수 있도록 도의원란을 설치할 수 있는 그러한 건의를 하실 용의는 없는지 그것을 한번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현재 도정소식지 하고 새경기지 보도·배부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것을 통·반장에다가 배부를 하시고 계신데 이것이 실질적으로 기대에 찰만한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이 실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보다 효과적인 배부방법의 하나로서 지역속에 학교순례가 이루어져 가지고 집중적으로 한 지역에다가 배부하는 방법 이것은 한 번 건의해 볼 용의가 없는지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도정 VTR 제작에 대해서 한꺼번에 하겠습니다. 도정 VTR 제작을 하셨는데 지금 제작 총 14편을 가만히 전부다 내려다보며는 성인이 이 프로그램 볼 사람 거의 없습니다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프로그램이 좀더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순회 VTR 상영계획을 세우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대안은 없으신지, 예를 들어서 지금 국민학교 학생만 하더라도 그 아이들이 보는 비디오가 전부 오락성인 것을 보고있지 교육성인 프로그램을 전혀 안 보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조금더 교육해 주는 차원에서라도 이런 프로그램 중에서 건전한 프로그램이 있다며는 이걸가지고 학교순회를 하신다고 할 것 같으면 이 프로그램이 제작된 목적의 성과를 달성하는데 크게 기여하리라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준비라든가 이런 것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또 여기 프로그램 작성하는데 있어서 이제 지방자치시대입니다. 지방자치시대에 지방의 뿌리찾기 운동이 우리가 해야 될 가장 근본적인 운동 중의 하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의식개혁을 위한 도민의 얼, 예를 들어서 경기도의 역사라든가 경기도의 인물이라든가 이런 것을 중심으로 한 그런 VTR을 제작해서 이걸 홍보하신다고 할 것 같으며는 진짜 도정에 크게 기여하는 그런 홍보가 되리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계획은 없으신지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질의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병택 네, 김학용 위원 질의해 주시죠.
○ 김학용 위원 안성출신 김학용 위원입니다. 민선시대가 열림에 따라서 우리 경기도민들이 여러 가지 요구사항도 많고 또 거기에 부응해서 우리의 홍보시책도 그 방법에서 좀 달리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옛말에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는 말이 있습니다. 과거에 어떤 소극적인 홍보시책에서 벗어나가지고 좀더 적극적으로 경기도정을 알림으로써 저희 위원회에서 늘 지적돼 오던 경기문화의 정체성이라는 지적도 있었습니다만 사실 저희 경기도 행정이라는 것도 어떻게 보며는 저희 경기도의 방송도 없고 서울시 주변에 인접해 있다보니까 경기도의 행정도 그 색깔이 명확히 드러나지 못하고 또 제대로 경기도민에게 알려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 그 현실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아까 김길성 위원님께서도 도정소식과 새경기에 대해서 걱정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본 위원의 생각으로도 현재 도정소식은 연간 24회 격주간 발행하는데 6억 2,400만원이 소요되고 새경기는 격월간 발행하는데 연간 6회 1억 8,000만원 도합 8억 4,000만원의 적지 않은 돈이 현재 이 두 가지 홍보물에 지출이 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제작방법을 제가 살펴보니까 공보관실에서 자체 제작을 한 후에 경기도인쇄공업협동조합과 수의계약 체결을 해서 인쇄를 해 가지고 자료에 나와있는 그러한 배부처에 배부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물론 중소기업을 육성하고 또 과당경쟁을 방지한다는 측면에서는 일견 이해도 가지마는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예산의 낭비 내지 과다지출이 되고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의문점을 갖게 됩니다. 공보관실에서는 현재 이러한 수의계약의 내용이 적절하게 또 가격이 적당하게 체결이 되고 있는지 만약에 이를 경쟁입찰로 할 경우에는 어떠한 정도의 차이가 날지 혹시 조사해 본 일이 있는지 제가 묻고 싶고요.
또 하나는 도정소식지 중에서 농민후계자에게는 배부가 되는데 농촌지도자에게는 빠져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며는 사실은 농촌지도자들은 지역 농촌에서 살면서 상당히 많은 세월을 농촌지역을 위해서 일해 오신 분들인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농민후계자에게 지원이 집중되다 보니 다소 소홀한 감정을 가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오히려 경험과 경륜이 많은 농촌지도자들을 포함시키며는 좀더 효과적인 홍보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해서 한 말씀 드리면서 그럴 의향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지금 일선 시·군에서 민선시장·군수가 취임한 이후에 역시 활발한 시·군 홍보를 위해 지방유선방송을 통해 가지고 시·군소식이라는 프로그램을 자체 개발해 가지고 방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의 지역구인 안성군도 1주일에 10분 짜리를 자체제작 해가지고 아나운서도 공보실 직원 중에서 선정을 해 가지고 현재 방영을 하고 있는데 상당히 주민들의 호응도 좋고 또 군정을 군민들에게 널리 알린다는 측면에서도 상당히 바람직스럽다고 본 위원은 생각해 왔습니다. 현재 경기도 차원에서 도청에서 제작하고 있는 홍보영상제작물을 제가 보며는 주로 이게 내용이라는 것이 테마별로 해가지고서 어느 특정한 사안에 대해서 도정전반에 대한 홍보를 하는 것이 극히 미약합니다. 잘 아시겠지마는 현재 다양한 언론매체가 있지마는 그 중에서도 상당히 많은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매체중의 하나가 방송인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시·군소식과 병행해 가지고 시·군소식을 방영하기 전에 저희 경기도에서 자체 제작한 도정소식을 방영함으로써 경기도의 여러 가지 거리의 차이라든가 또 여건의 차이로 인해가지고 경기도정을 접할 기회가 없는 많은 주민들에게 도정홍보를 보다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또 한 가지 덧붙여서 제가 말씀을 드리며는 도정소식과 병행해 가지고 도정소식과 도의회소식을 거기에 포함을 시켜서 하되 도정소식은 경기도 전반적인 도정에 대해서 제작을 했으면 하는 바램이고 도의회 소식은 해당 시·군의 도의원 위주로 해가지고서 다만 30초씩이라도 넣어서 주간마다 방영을 해 준다며는 우리 주민들이 우리 스스로 뽑아준 도의원들이 경기도의회에 가서 어떻게 활동을 하고 있느냐도 많은 홍보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세번째로 제가 현재 경기도 공보관실의 홍보방법을 보니까 이게 지금 체계화 되어 있지를 못한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며는 여러 가지 도행정에 대한 현안사항이 생길 때마다 즉흥적으로다가 기자분들을 오시라고 그래가지고 부서별로 그야말로 체계화되어 있지 못하게 홍보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새로운 민선시대를 맞이해 가지고 이러한 도정홍보의 방법도 우리 경기도 기자단들이 보다 효과적으로 보도할 수 있도록, 또 나아가서는 저희 경기도민들이 경기도정을 미리 예측할 수 있고 거기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협조할 수 있도록 정례브리핑제도를 도입할 의향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게 주간이 됐건 월간이 됐건 중요 도정은 도지사가 또 그 중요도에 따라가지고 국·과장이 보도하게 되며는 이 역시 하나의 좋은 방법이 아닐까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본 위원의 하나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지난번에 제가 어느 차안에서 라디오 방송을 들었더니 어느 군에서 그 시·군의 특산물, 또 주요 문화재, 아름다운 경치 이런 걸 통해가지고 연하장을 배부해 가지고 상당히 많은 이익을 남기게 돼가지고서 불우이웃돕기에 쓸 예정이라는 방송보도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저희 경기도 차원에서도 경기도 홍보도 하고 또 거기에서 얻어지는 수익금으로 기타 좋은 용도에 쓸 수 있게끔 경기도의 주요 문화재 또, 아름다운 경치, 특산물 등을 이용해 가지고 연하장을 자체 제작해 볼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올해 어렵다며는 내년서부터라도 이렇게 하게 되며는 이왕이면 저희 도의원들도 상당히 많은 분량의 연하장을 다 개인들이 보낼텐데 자기 해당 시·군의 아름다운 비경이라든가 또, 경기도의 특산물이나 주요 문화재가 있다고 한다며는 그것을 이용하면 저희 의원측면에서도 좋고 경기도에도 홍보에 많은 도움이 있지 않을까 해서 한 말씀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릴 것이 민선지사가 취임해서 1주년이 되는 때 혹시 경기도 차원에서 특별한 계획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며는 무슨 1주년 기념행사나 이런 것들이 대개 형식적인 측면에 치우쳐가지고 예산을 많이 들여서 그저 리셉션이나 한번 하고 또 모여가지고서 한차례 행사로 끝나는 그러한 측면이 있는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민선지사 취임 1주년을 맞이해 가지고 저희 경기도정의 발달사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홍보전을 한번 개최하는 것은 어떠냐 해서 그런 제안을 아울러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덧붙여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한상운 위원님이랑 동료 위원님들이 많은 지적을 해 주셨지마는 TV 난시청 지역문제는 우리가 미룰 일이 아니라 여하간에 중지를 모아가지고서 해결책을 찾아야 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저희 안성지역도 난시청 지역이 상당히 많습니다. TV가 잘 나오며는 그저 시청료만 내면 되는데 오히려 잘 나오지를 않아가지고 유선방송료까지 이중으로 부담해야 되는 이러한 고질적인 문제점을 해결해야 된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경기도 차원의 해결책과 또 복안이 있는지 아울러서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병택 지금 김학용 위원님께서 경기도가 발행하고 있는 도정홍보지와 새경기에 대한 예산지출액이 연간 8억 4,000만원이라고 하는 지적을 해 주시면서 동시에 이것이 적정한 가격이라고 생각하느냐 하는 매우 중요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VTR에 관련해서 아주 건설적인 대안도 제시를 했습니다. 사실 앞으로 보고 버리는 VTR이 아니라 찾는 VTR을 제작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경기도가 경기도를 소개하는 VTR 그럼 이게 찾는 VTR이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한가지 지적한 게 뭐냐 하며는 우리 도의원들의 활동상황 이거 공보관께서 아주 책임이 막중하십니다.
우리 문공위원뿐 아니라 전체 도의원들이 도정활동 하는 게 알려질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없다고 하는 것이 경기도의 문제점으로 계속 얘기들이 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에 어떠한 방법으로 도의회 활동상을 소개해 줄 수 있겠느냐 이런 점이 지금 주된 질의로 나왔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해 주세요. 이찬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찬혁 위원 새정치국민회의 소속 고양시출신 이찬혁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김학용 위원님, 그리고 김길성 위원님 여러 분들께서 바로 제가 지적하고 싶었던 그런 부문들을 지적해 주셨는데 중복을 피하고 보충적으로 제가 질의와 제 의견을 몇 가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우선 공보관님께서는 공보관실의 주된 임무가 무어라고 생각하시는지, 아마 잘 알고 계실 걸로 생각합니다마는 공보관실의 임무는 알리는 일입니다. 어떻게 750만 경기도민들에게 경기도에 관한 경기도의 모든 정책과 사업과 문화와 모든 것에 관한 것을 제대로 잘 알리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일이고 알리기 위한 방법으로서 도정홍보물을 제작하고 여러 가지 홍보방법을 개발하고 또 그것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예산의 한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는 새경기지와 도정소식지 여기에 대해서 저는 다른 동료 위원들과 마찬가지로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 자료를 한번 꼼꼼히 봅시다. 새경기지와 도정소식지는 예산도 거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으면서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요청도 했지마는 우선 이 도정홍보물이 과연 읽힐 수 있는 홍보물이냐, 재미가 있느냐, 저도 봤습니다마는 재미가 없어요. 재미없어서 읽지 않습니다. 왜 읽지 않는 홍보물을 많은 예산을 투입해 만들어서 열심히 배포하는 데 그렇게 많이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까. 우선은 홍보물이 재미있어야 됩니다. 왜 재미없느냐 이유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것은 아주 딱딱해요. 옛날에 대한뉴스 보듯이 재미가 없습니다. 지사, 그리고 도청의 실·국장 위주의 활동을 주로 소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그 부분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최소화시키고 꼭 필요한 부분만 발췌를 하고 나머지는 일반 도민들에게 풍부한 읽을 거리를 제공해 주는 그런 편집의 일대 혁명이 일어나지 않는 한 힘들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 선구적인 홍보물로서 철도청에서 발행하는 새마을호 타며는 읽을 수 있는 레일로우드(railroad)같은 잡지를 한번 참고로 해 보시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레일로우드 같은 잡지는 철도청이라는 공공기관에서 발행하지마는 재미가 있습니다. 풍부한 읽을 거리를 제공해 줍니다. 그리고 뒤에는 철도청 해당 행정기관에서 활동사항이나 이런 부분을 넣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홍보물을 한번 어떻게 만들어 보실 건지 그 구체적인 의향을 듣고 싶은데 제가 생각할 때는 제호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을 새롭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가능하며는 민간에 기획을 넘기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하는 생각이고요. 편집방향은 물론입니다. 편집방향과 배포방법까지 모든 것을 새롭게 만드는 일에 혁신이 일어나지 않는 한 이 예산은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면서 제대로 읽히지 않는 홍보물이 계속될 것이다. 그래서 뭉치가 그냥 쓰레기로 둔갑되는 이런 불행한 일이 앞으로 계속 일어날 수 있을 것이다. 본 위원은 심히 우려하면서 일대 혁신을 구하는 공보관님의 내지는 공보관실의 구체적인 방안은 무엇인지 듣고 싶습니다.
그 다음 두번째, 현재 새경기지와 도정소식지를 인쇄하고 있는 경기도인쇄공업협동조합에 대해서 저는 구체적으로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경기도인쇄공업협동조합에서 연간 8억원 이상 소요되는 도정홍보물 인쇄를 전담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 공업협동조합 회원사가 어떤 특정 회원사에 치우쳐서 수주가 된다 하는 제 나름대로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인쇄공업협동조합의 구체적인 현황을 서면과 그리고 답변으로 동시에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현황에는 조합가입 회원사가 과연 어떤 회원사가 있으며 그리고 회원사 대표로는 어떤 사람들이 있으며 회원사별로 수주 및 대금결재현황이 어떻게 되어 있으며 자본금 출자현황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리고 언제부터 경기도인쇄공업협동조합에서 도정홍보물을 전담해서 인쇄하고 있는지 그 상세한 내역을 본 위원 내지는 동료 위원들께 알려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서면으로도 아울러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세번째, 지금 홍보하는 홍보매체 중에서 인쇄물과 VTR이 전부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세상이 어떤 세상입니까. 본 위원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컴퓨터 전자통신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우리 도정홍보도 이제 선진화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반 기업이라든가 일반 민간에서는 지금 컴퓨터가 일상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과연 경기도정을 알릴만한 컴퓨터 통신에 디렉토리가 개설되어 있는지, 그리고 이것을 구체적으로 알릴 수 있는 시디롬 타이틀 제작 계획은 없으신지 이런 풍부하고 유익한 홍보매체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경기도를 알려나가는 작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네번째 마지막으로 지금 기자들이 자리를 비웠습니다마는 조금은 조심스러우면서도 언젠가는 풀어 헤쳐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번 결산때도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업무보고에 언론매체를 통한 적극적인 홍보전개를 큰 타이틀로 다루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언론과 유기적으로 협조가 되려며는 통상적으로 우리는 어둡고 칙칙한 면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각 언론사 그리고 각 기자들을 대상으로 한 접대비 현황을 밝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접대비가 명칭은 업무추진비라든가 이렇게 되어 있던데 이 부분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당해년도만 '95년도에 투입된 총 경비를 회식비와 촌지, 일상적인 용어를 사용합시다. 회식비와 촌지 두 가지로 나누어서 밝혀주시고 촌지는 명절에 지급하는 소위 떡값 명목, 그 다음에 경조사 비용, 일상적인 촌지 과연 어느 신문사에 얼마, 어느 기자들에게 개인적으로 얼마가 전달됐는지 현황이 다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것을 답변으로 밝혀주시기가 곤란하며는 서면으로라도 본 위원을 비롯한 동료 위원들에게 전부 배포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병택 다른 위원님, 우춘환 위원님 먼저 질의하세요.
○ 우춘환 위원 우춘환 위원입니다. 국민홍보위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94년도에 국민홍보위원으로 위촉한 사람이 열두 분인데 그 분들이 1년동안 현재까지 홍보활동한 실적을 보며는 어떤 분은 너무 정열적으로 열심히 많이 하신 분이 있는가 하며는 어떤 분은 전무한 분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분들은 임기가 2년으로 위촉이 되어 있는데 지금 1년동안 아무 활동도 안한 홍보위원들을 계속 놔둬야 되는지 아니면 어떤 규제조치라든지 또는 해임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지. 이래서 전혀 활동을 안한 사람을 순회홍보위원이라고 해서 계속 존치할 수는 없지 않느냐 이에 대한 무슨 대책이라든지 또는 어떻게든지 홍보실적을 권장한다든지 하는 방법이 있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순회홍보를 경기도 전체 시·군을 다니면서 균형있게 골고루 홍보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일정 시·군에만 치중해서 홍보를 한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도에 각종 홍보장비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카메라 부분, 사진실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각종 우수한 장비를 가지고 있는지 저로서는 알 길이 없는데 여기 카메라 장비 가격을 보며는 별로 우수한 것 같지 않기도 하고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장비가 우수하냐 안하냐 하는 가격을 묻는 것은 우리가 본회의에서 각 의원들이 상당히 많이 발언을 합니다. 또 도정질문을 통해서 본회의 단상에 서서 각자 발언을 하는데 그 사진을 언젠가 입수했더니 이게 사진기로 찍은 건지, 또는 사진기가 잘못된 건지 할 정도로 사진이 상당히 불량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런 사진을 우리는 입수해야만 우리들 나름대로 각자 출신지역에 가서 홍보도 하고 여러 가지 자료로 사용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번에 도정질문한 의원들 사진찍은 게 있으면 몇 장 제시해 주시고요. 또 그것이 사진기 장비가 불량해서 그렇다라며는 좀더 좋은 장비로 해서 적어도 본회의 석상에서 질문하는 각 의원님들 사진만은 제대로 뽑아서 줄 수 없느냐, 또 각 의원들이 사진을 달라고 요구하며는 주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병택 김문식 위원 질의해 주시지요.
○ 김문식 위원 김문식 위원입니다. 지금 세 위원님께서 소식지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그 중에서 빠진 사항만 제가 하겠습니다. 여기 도정소식지 하고 새경기 발간하고 내용을 보며는 도정시책 및 공지사항, 생활상식 등 내용이 나와 있고 또 새경기의 내용을 보면 도정주요시책 및 추진상황 도의회 활동상황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는데 사실 이것을 보며는 내용적으로는 사실 도정소식지나 새경기와 내용이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재원을 절약하는 차원에서 같이 통합해서 발간했으면 거액의 자금이 절감되는 차원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렸고, 두번째로 '94년도 감사원 지적사항 조치현황을 보며는 도정소식지 모조지에 컬러색도 2도인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만은 컬러 2색도로 하라고 지정해 준 모양인데 본 위원의 의견 같아서는 사실 표지에도 모조지에 컬러 색도 2도로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내용적으로 보면 시정소식지는 통·반장들하고 직결하는 피부에 닿는 소식지인데 사실상 도정소식지하고 통·반장들은 거리가 멀어요. 부수도 보며는 도정소식지 부수가 286만부인데 사실 엄청난 액수입니다. 6억 2,400만원이면 사실 지금 쓰레기종량제로 인해가지고 각 가정에 필요없는 발간물이 무척 옵니다. 사실 이것을 절약하는 차원에서 이것도 부수를 통·반장까지 과연 가야되느냐, 사실 시정소식지면 이해가 갑니다. 도정소식지하고 통·반장하고 직결되는 사항이 있는지, 그리고 부수를 줄일 의향이 없는지 이것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병택 대체적으로 현재 도정소식지와 관련해서 많은 질의들을 위원님들께서 해주시고 계십니다. 보며는 아까 단가문제도 나왔고 지금 김 위원님께서는 통합할 용의가 없느냐 이런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마는 근본적으로 하나만 제가 묻겠습니다. 도정소식지와 새경기지를 내시면서 이것을 받아 본 도민들로부터 여론조사를 해 본 일이 있으시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안해 봤다면 그것은 있을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며는 과연 이것이 얼마나 읽혀지고 있으며 이것에 대한 반응은 어떤 것인가.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새경기지나 도정소식지를 내는데 반영을 하셨는가 그 조사한 것이 있으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정장선 위원 질의해 주시지요.
○ 정장선 위원 정장선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할 것을 우리 위원장님이 먼저 하셔가지고.
○ 위원장 이병택 그렇습니까? 저는 그 질의가 안나오길래 제가 궁금해서 했습니다. 미안합니다.
○ 정장선 위원 제가 감사자료 제출요구서에 도 홍보물 배부자 대상, 홍보물 인식조사 실시여부결과가 있느냐고 했는데 자료에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와 관련해서 여쭈어 보려고 했는데 위원장님이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요구서에 포함이 안된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분명히 제가 요구했었는데. 여러분께서 말씀하셨듯이 이런 홍보물을 받아 볼 때마다 주민의 대표입장에 있고 또 공무원생활을 하면서 느꼈던 것들이 과연 이것이 읽혀지겠느냐, 아니면 쓰레기통으로 그냥 바로 들어가겠느냐 하는 것들을 많이 고민했고 아니며는 그런 것들을 보고합니다. 그런데 여러 분이 말씀하셨듯이 똑같은 얘기입니다마는 제가 볼 때도 쓰레기통으로 가는 게 많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면서 걱정을 하는 겁니다. 예산낭비가 너무 많지 않겠느냐. 그래서 시대가 변하고 있고 또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도 바뀌어 가고 있고 또 막연하게 옛날처럼 도정홍보에 대해서 주입식 같은 것들이 과연 큰 효과가 있겠느냐 하면서 의구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니터 실시여부하고 앞으로 없다면 해 볼 용의같은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또 몇 가지만 간단히 여쭈어 보겠습니다. 국민홍보요원과 관련해서 이것도 마찬가지 개념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국민홍보요원이 12명입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제가 자료를 보니까 10회이상 순회홍보에 참여한 분이 여섯 분입니다. 여섯 분인데 대부분 나이가 60대가 많습니다. 그리고 직업을 보며는 애매한 경우가 많습니다. 경기도 하면 750만이고 이제 상당히 수준이 높아가고 있습니다. 그 대상자들을 봤을 때 공무원이라든지 지도급 인사, 회사임직원 이런 분들이 많읍디다.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과연 이 분들이 얼마만큼 효과있게 도정이나 국정을 홍보할 수 있을지 의구심이 갑니다.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경기도가 일등경기, 경쟁력 강화, 문화 등 이러한 중요한 용어들이 많이 있고 앞으로 경기도가 우리 나라에서만의 경기도가 아니라 앞으로 세계속으로 경기도가 나아가기 위해서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될 지에 대해서 주로 어떤 부분들을 홍보하고 있으며 이 분들의 자격에 대해서 공보관님은 심각하게 생각해 본 적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이런 부분에 관계되는 전문가들, 기업가든 전문인이든 경기도의 앞으로 방향과 미래,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문제점들을 정확하게 주민에게 알리고 홍보할 수 있는 그런 홍보활동이 제고되고 있는지 공보관님의 솔직한 말씀을 해주시고 앞으로 개선방향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십시오. 민선시대에 이제 좀 바뀌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여기에도 보며는 홍보활동과 관련해서 중앙지, 업무보고를 하면 보도실적이 결정건이고 뭐 굉장히 많습니다마는 특히 국민한테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TV 뉴스, 다른 프로그램은 거의 못봅니다만 뉴스는 제가 거의 보는 편입니다. 경기도 소식을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물론 계속 반복되어 온 얘기입니다만 어떻게 이것을 해결할지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유선방송에서 시정소식 같은 것, 도정소식도 계속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만 법적근거가 있습니까? 그리고 이런 것들이 단체장들이든 어느 면에서 시정홍보 뉴스기능이 아닌 홍보에 있어서 단순하게 실적보고 내지는 단체장들의 홍보위주로 흐를 가망성, 그러니까 주민들한테 필요한 소식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기관장들의 홍보매체로 전락될 우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동안의 실적과 앞으로 운영방안, 법적근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이것도 제가 자료요청 했는데 안나왔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두 개나 빠졌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역신문은 공보관실 하고 어떻게 됩니까? 공보관님.
○ 공보관 이병만 지역신문은 저희하고 큰 관계는 없는데요. 도정소식에 대한 자료는 저희가 보내주고 있습니다.
○ 정장선 위원 언론보도와 관련해서 지역신문은 원래 정치기사는 게재를 못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역신문들이 왕왕보며는 개인적인 발행인들 이해관계에서 정치기사가 많이 게재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위원장 이병택 지금 일문일답 하지 마시고요. 일괄질의를 해 주세요. 그러시고 나중에 보충질의 할 때 하십시오.
○ 정장선 위원 네, 됐습니다. 그 정도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병만 다른 분 일괄질의 하실 분 계십니까? 지금 보며는 그동안에 문화공보위원들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인식이 있다는 것을 직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사항이 첫째로 이따 답변에서도 우리가 예의 주시하겠습니다마는 첫째로 TV 난시청 문제, 유선방송문제, 이 문제 아주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로 간행물에 관해서 전반적인 사항을 검토해야 된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산에 맞게끔. 예산에 합당하게끔 발행되어지고 있느냐부터 시작해서 그 효과는 과연 어떠하냐, 여러 가지 질의들을 지금 해 주셨습니다. 이것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국민홍보위원 문제도 이전에 우리가 함께 얘기나누었던 사항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내 저명인사 그랬는데 과연 정말로 도내 저명인사냐, 이런 지적도 나왔다는 것을 명심해 주시고 그에 대한 개선방안이라든지 활용을 어떻게 했나에 대해서 소상히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장선 위원 그것과 관련해서 아까 죄송합니다만 빠뜨렸습니다. 귀순자 있지 않습니까? 연세가 60도 넘었고 '75년도에 귀순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북한의 최근소식을 전하기에는 제가 볼 때 너무 과거의 분입니다. 그런 부분도 맥을 같이 하는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이병택 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VTR 문제가 얘기나오고 그러면서 앞으로 홍보지는 버리는 홍보지가 아니고 보는 홍보지, VTR도 찾는 VTR, 한번 보고 버리는 VTR이 아니라 도민들이 "아! 이 VTR"하고 찾는 VTR이 제작되게끔 해달라 하는 공통적인 인식을 가지고서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김길성 위원님께서는 안보시설 관리문제 너무 방만하지 않느냐, 과연 도비로서 인건비 지원하고 시설관리비 다 지원할 이유가 있느냐, 계약을 맺었으며는 계약대로 해야 하는데 그 계약은 어떠냐 이런 점들이 주안점으로 현재 나왔습니다.
앞으로 공보관께서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감사의 취지가 잘못된 것을 지적한다기보다는 앞으로 잘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는 그러한 것에 더 역점을 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까지 공보관실 업무를 이렇게 보면서 우리 위원들이 공통적으로 느끼는 인식은 하나, 뭔가 찾아서 적극성을 가지고 해 나가는 자세가 부족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이냐, 무엇을 어떻게 알리며 그것을 어떻게 충족시키느냐 이런 점에 좀더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길성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 김길성 위원 방금 위원장님 말씀 중에 안보시설 관리비의 방만한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이 아닙니다, 저는. 그게 아니고 안보시설을 관리하는 과정중에 나오는 여러 가지 불합리한 점. 그리고 법규를 이탈한 점이 있다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적을 한 겁니다. 그것은 예산을 전용하고 유용하는 건 괜찮은데 수입을 당연히 세입수입을 잡아야 할 것은 잡지 않고 또 그것을 특정단체 모르게 빼주고 이런 부분이 있지 않나 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 위원장 이병택 같은 방만한 것은 마찬가지네요. 이영성 위원님.
○ 이영성 위원 제가 들고 있는 것이 저희 집에 오늘 들어온 지방지입니다. 저는 이 신문을 다 보는 것이 아니라 한 개를 보는데 이렇게 많이 들어 옵니다. 그래서 어떻든간에 이 만큼의 신문이 배달되고 있다는 사실을 공보관께서는 알고 계시는지, 이것은 어떤 문제를 또 야기시키느냐 하며는 통·반장에게 나가는 신문들이 제대로 지금 배부가 안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배부가 안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문료는 지출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 문제에 대해서 통제하시거나 감독하고 있는 부분이 있으시며는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병택 더이상 질의가 안계시면 질의종결을 하려고 하는데······. 네, 김학용 위원 질의해 주시지요.
○ 김학용 위원 아까 제가 질의한 것에 덧붙여서 오후에 답변하실 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질의한 내용 중에서 시·군 소식을 전하기 전에 경기도정을 알릴 수 있는 도정소식, 도의회소식은 해당 시·군 도의원 위주로 편집을 해가지고 방영을 하며는 효과적으로 경기도정과 경기도의회의 여러 가지 홍보를 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미처 내년도 예산서를 아직 다 살펴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혹시 또 내년도 예산에 이러한 부분이 반영되어 있는지, 반영이 돼 있다면 그 액수는 얼마인지, 그리고 반영이 안되어 있다면 10분 분량으로 해가지고 주당 제작해서 배포하는데 드는 비용이 얼마인지 참고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병택 김학용 위원의 요청사항이었습니다. 다른 분 안계시지요? 그러며는 일괄질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서.
○ 한상운 위원 하다가 12시 반쯤에서 정회하지요.
○ 위원장 이병택 답변준비도 있고 어차피 지금 12시가 됐으니까 정회를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며는 답변준비하고 점심식사까지 두 가지가 겹치니까 1시 30분까지면 되겠습니까?
○ 공보관 이병만 2시까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이병택 충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58분 감사중지)
(14시27분 감사계속)
○ 위원장 이병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공보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보관 이병만 공보관 이병만 입니다. 오전 약 1시간 30분에 걸쳐서 위원님들께서 도정을 걱정해 주시면서 열띤 질의를 해 주신 데 대해서 공보관으로서 여러 가지 저희가 주어진 여건하에서 제 소임을 다 못한 점이 있음을 스스로 반성을 하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한상운 위원님께서 '94년도 부천지역 난시청 세대가 신문보도에 의하면 1만 가구인데 감사자료에는 5,933세대로 감소된 이유와 TV 난시청 해소방안에 대한 강구대책, 건축물 등에 의한 인위적 난시청에 대하여 한국방송공사에 면제 요청 할 용의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부천지역의 면제세대수는 부천 81세대입니다. 그 면제세대와 난시청 세대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국방송공사로부터 받은 '95년도 11월 9일자로 받은 공문에 의하며는 난시청 지역은 5,933세대로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면제세대를 포함해서 언론에 보도됐던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로 한국방송법시행령제20조에 난시청 기준에 의할 것 같으면 지상 또는 건축물 상부로부터 4m이상의 정상적인 수신안테나 시설을 갖춘 상태에서 방송전파의 전개 강도치가 기준치 미만이면서 화질평가결과가 매우 불량지역을 방송시청이 불량한 지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우리가 지금 흔히 가정에서는 안테나를 안세우기 때문에 이러한 법상에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난시청에 관한 위원님들께서의 질의가 많이 있으셨는데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는 저희가 종합적으로 정리를 해서 공보처와 한국방송공사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저희가 도민의 입장에서 이중부담이 되지 않도록, 다시 말해서 유선방송에 가입을 해서 유선방송 수신료와 TV수신료 이것이 이중적으로 부담되지 않도록 저희 공보관 입장에서 최대한도로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것임을 이 자리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질의하신 장애요인 유발자가 사실 현재 법상에는 전파법74조의4항 및 동법시행령을 볼 것 같으며는 장애요인 유발자가 장애해소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방송공사에서는 TV 공시청 시설에 대한 기술지원을 계속적으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9개 지역 1,633세대에 해당하는 TV공시청 시설을 경기도 내에 설치한 바가 있습니다. 이것은 '97년까지 공보처에서 장기계획으로 난시청을 해소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상당히 미흡한 실정입니다. 그 사항도 저희가 계속적으로 공보처와 한국방송공사와 협의를 해서 도민의 편에 서가지고 도민이 유리한 입장에 설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박영하 위원님께서 난시청지역 지정은 한국방송공사에서 지정하기 때문에 KBS측에 가능한한 난시청 가구지정을 안할려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한 대책이 있느냐고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방금 한상운 위원님의 답변과 마찬가지로 저희가 도민의 입장에 서서 도민의 이중부담적인 요소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는데 앞장서서 추진해 나갈 것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김영빈 위원님께서 '94년도 난시청가구 21만 세대에서 '95년도에는 18만 5,000가구로 감소한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94년도에 저희가 사실 그 당시에는 한국방송공사에서 난시청에 대한 자료를 제공받은 바가 없어가지고 자체적으로 시·군을 통해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이것은 사실 저희가 판단하기에도 기술적인 면에서는 좀 부족하다고 판단됩니다. 시·군에서 받은 사항이 21만 369가구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금년도 11월에 한국방송공사에서 받은 자료에 의하며는 16만 4,000가구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마 기술적으로 시·군에서 조사한 자료하고 한국방송공사에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95년도에는 18만 5,000가구이므로 사실상 한국방송공사의 자료에 의하며는 약 2만 1,000가구가 증가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러한 사항을 판단하기에는 난시청지역의 인구유입이 증가한 것에 따라서 이렇게 된 것이 아닌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위원장님께서 유선방송에 가입하지 않으면 시청이 불가능한 가구에 대하여 난시청 가구로 지정할 용의는 없는지, 이것도 아까 제가 답변해 올렸습니다마는 현행 법상에는 불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보처와 한국방송공사와 계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도민의 이중적인 부담이 없도록 해소해 나가는데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문식 위원님께서 구리지역이 난시청 가구에서 제외된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구리지역에서 시에서 보고한 사항이나 한국방송공사에서 난시청을 조사한 사항에는 구리지역은 난시청이 없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해서 조사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김길성 위원님께서 홍보위원 위촉기준은 무엇이며 특히······.
○ 한상운 위원 조금만 미안합니다. 위원장님! 난시청 현재 그 문제는 답변이 다 끝났습니까? 다른 거 양해를 구하고 다른 위원들께서 한 문제씩 짚고 넘어가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질의를 안하겠는데 보충질의를 난시청 문제에서 끝났기 때문에 내가 몇 가지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괜찮겠죠?
○ 위원장 이병택 한상운 위원 말이에요. 특별한 사정이 없으시며는 일괄해서 답변을 다 듣고 합시다. 다 듣고서 딴 위원들도 계시고 하니까 일괄해서 듣고 보충질의 하실 때 그때가서 하시도록 하시죠. 그렇게 양해를 해 주세요.
○ 공보관 이병만 다음은 김길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국민홍보위원 위촉기준은 무엇이며 특히 저명인사의 기준은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다음에 연찬회, 해외연수, 산업시찰 등이 홍보활동인지 또, 국민홍보위원 강연회에 참석한 대상자가 누구인지 국민홍보위원 예산집행과 민방위예산과 중복되는 것이 아닌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국민홍보위원 위촉기준은 첫째로 인격적이나 도덕적으로 타에 모범이 되고 개혁의지가 있는지 여부와 두번째 국가경쟁력이나 국제화, 세계화 방안을 설명할 능력이 있는 것인지, 세번째 민의를 수렴하는 창고역할을 할 수 있는 인사인지를 따져서 국민홍보위원으로 위촉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배포해 드린 자료에도 있습니다마는 활성실적이 미약한 현 위원에 대해서는 금년 연말까지 임기가 만료됩니다. 그래서 미약한 현 위원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교체를 해 나갈 것을 이 자리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국민홍보위원 강연회에 참석한 대상자는 주로 민방위대원과 공무원, 통·리·반장, 새마을지도자, 여성단체, 주부 등이 되겠습니다. 국민홍보위원 예산집행과 민방위예산과 중복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저희가 홍보위원들 수당을 매회 강의 때마다 지출을 하기 때문에 그것은 중복이 되지 않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김길성 위원님께서 도정소식, 새경기, 도보의 인쇄비의 기준단가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도정소식지와 새경기지의 기준단가는 별도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우리나라 조달청 인쇄기준 요금표에 의해서 조판비, 인쇄비, 조변료 등의 원가계산을 통해서 원가에 의해서 계약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김길성 위원님께서 안보시설 관리비 운영에 대해서 임진각 자유수호관을 자유총연맹도지회에 위탁 관리하면서 인건비와 시설비를 도가 부담하는 이유를 물으셨으며 반공전시관에 대한 입장료를 징수하는지와 부대시설을 식당으로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또한 버어마아웅산 순국외교사절 위령탑을 관리하면서 인건비를 부담하는 이유, 제2자유수호관을 운영 관리하면서 식당, 창고, 해외여행자에 대한 소양교육을 실시하면서 수익금을 받는 내용 및 근거법령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자유총연맹도지회에 해마다 정액보조를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마는 '95년도에는 1,452만원을 지원하였으나 '96년부터는 정액보조는 중단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편성에는 정액보조는 하나도 계상이 되지 않았음을 보고드립니다. 또한 안보시설에 대한 위탁관리비를 지원하는 것은 시설물의 관리추세는 경기도이나 시설의 이용목적과 관리상의 편의를 고려해서 자유총연맹 경기도지회에 위수탁업무 약정을 맺고 관리에 필요한 인건비와 시설관리 유지보수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임진각자유수호관 및 버어마아웅산 순국외교사절 위령탑은 '97년 1월 1일자 주식회사 임진각에 관리전환하게 됨을 보고드립니다. 그리고 임진각 자유수호관을 관람하는 관광객에 대하여는 입장료 등은 일체 받지 않고 있습니다. 지하 스낵코너도 주식회사 임진각에서 운영해 왔으나 지금은 폐쇄돼 가지고 운영하고 있지 않는 실정에 있습니다.
또한 제2자유수호관과 관련해서 해외여행자에 대한 소양교육을 '92년 6월 이후에는 실시하지 않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래서 현재 수익사업으로 실시하고 있는 것은 없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영성 위원님께서 국민홍보위원 학력과 관련해서 대학원 졸업자와 수료자를 같이 취급하는 이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국민홍보위원 자격요건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마는 앞으로는 학력에 대한 졸업자와 수료자에 대해서는 반드시 구분해서 표기할 것을 보고드립니다.
두 번째, 정기간행물이 도심지에서 쓰레기화 될 수 있으니 이와 같은 사례에 대해서 단속할만한 지침이 있냐고 물으셨습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사실 언론사 등이나 이러한 정기간행물에 대한 현재 단속할 지침은 없습니다. 다만, 중앙이나 도, 시·군에서 발행하는 간행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기점검을 통해서 쓰레기화 되지 않도록 철저히 단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도정소식지, 새경기 등이 통·반장에게 배부하고 있는데 효과가 없으니 지역순례 등 집중적으로 한 지역에 배부할 용의는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많은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셨지마는 저희 도정소식지와 새경기에 대해서는 저희도 민선시대에 들어 와서 많은 연구와 검토를 해본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민선지사가 취임해서 7월 첫 월례조회시에 공보관실 기구보강에 대해서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무부에서 7월에 그것을 인원증원과 아울러서 이러한 도정소식지와 새경기를 통합해서 우리가 신문형태로 발행할려고 인원증원을 요청 해 올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현재까지 약 5개월이 됐는데 아직까지 인원증원에 대한 해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은 전부다 반려가 됐는데 저희 공보관실 기구조정에 대해서는 내무부에서 굉장히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전화를 통해서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도정소식지와 새경기에 대한 통합방안도 지금 강구중에 있으면서 그렇지마는 한 지역에다가 집중적으로 배부하는 문제는 현실적으로 균형감이나 순서문제나 이렇게 해서 현실적으로는 제가 좀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위원님의 말씀의 뜻을 새겨가지고 저희가 지역적으로 좀더 집중적으로 홍보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는 이영성 위원님께서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시에 도의원 활동란을 설치해서 언론사하고 협의해 나갈 용의가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사실 지역 언론사에 협조한다는 것은 도정도 도정고정란을 설치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언론사 특유의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오히려 밝은 쪽보다는 언론사의 특성이 그늘진 쪽을 더 볼려는 습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언론사와 협의해 나가겠습니다마는 언론특성상 고정란 확보는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에는 도정소식 VTR을 제작해서 학교 등 순회상영 할 계획과 도민의 얼이 담긴 VTR을 제작하여 도정홍보에 기여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도정소식 VTR은 유선방송사, 시·군·구, 군부대를 비롯해서 학교에도 배부해서 저희가 일부 좋은 프로는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학교에는 VTR시설이 다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많은 인력과 장비를 들여가지고 순회홍보 한다는 것은 조금 시대적으로 덜 맞지 않나 판단이 됩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그만큼 적극적으로 홍보하라는 말씀의 뜻으로 저희가 새기겠습니다. 그렇지마는 순회홍보는 조금 어렵지 않나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대로 경기도의 얼이 담긴 이런 것을 제작해 나갈려고 나름대로는 구상했습니다마는 그래서 광복 50주년에 "경기도의 발자취"를 2,000개를 제작해 가지고 학교뿐만 아니라 전 유관기관에 배포해서 상당히 큰 호응을 받은 바도 있습니다. 앞으로도 애향심 고취와 지방뿌리찾기운동과 같은 교육적 측면의 VTR을 제작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활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영성 위원님께서 시·군 통·반장들에게 배부되는 신문 등이 제대로 배부되고 있지 않으면서 구독료를 받아가고 있는데 상급기관인 도에서는 지도통제한 적이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시·군 통·반장들에게 배달되고 있는 신문은 자체 홍보방안의 일환으로서 시·군에서 시·군예산을 들여서 필요한 만큼 통·반장에게 배부하고 있는 관계로 도에서는 지도·감독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마는 오늘도 저희 보도자료에 들어온 것을 보며는 여주지역에서 신문이 정기적으로 들어가지가 않고 구독료만 받아가서 5명의 기자가 구속된 것이 오늘 보도자료에 들어온 것을 제가 가서 보고 왔습니다. 사실 이러한 것은 앞으로도 시·군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지도·감독해 나가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김학용 위원님께서 도정소식지, 새경기를 자체 제작후 경기도인쇄공업협동조합과 수의계약으로 발행하고 있는데 제작가격이 적당한지 공개경쟁입찰 제작시 가격차이는? 또한 농민후계자에게는 배부하고 농촌지도자에게는 배부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좀더 효과적인 홍보를 위한 개선방향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새경기지와 도정소식지는 경기도인쇄공업협동조합을 통해서 계약 제작하고 있으며 단가는 조달청 단가를 기준으로 계약하고 있습니다. 공개경쟁입찰시에도 위 기준으로 계약하기 때문에 저희가 산정하는 단가에는 차이가 없습니다마는 공개경쟁을 했을 때는 상당히 가격이 내려갈 것은 제가 판단하기에도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다만, 저희가 인쇄공업협동조합하고 계약을 하는 것은 사실 인쇄업체가 도내에 상당히 작은 중소업체기 때문에 중소기업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이러한 규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과당경쟁이 예상되고 너무 중소업체가 포함된 것은 이러한 방법으로 계약에 임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또한 배부수량을 조정해서 농촌지도자에게 배부될 수 있도록 하는 문제는 저희가 김학용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대로 농촌지도자에게도 배부될 수 있도록 조치를 당장 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편집내용에 대해서 좀더 다양하게 해서 도민이 찾아 읽고 싶어하는 교양잡지가 될 수 있도록 그동안도 계속적으로 저희가 개선책을 마련해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좀더 노력을 해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도민한테 와 닿을 수 있는 도정소식지와 새경기지가 되도록 계속해서 노력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다음은 김학용 위원님께서 민선이후 도정전반에 대한 홍보가 미약하므로 도정소식과 도의회소식을 VTR로 제작해서 유선방송을 통하여 홍보할 계획은 없는지 그리고 이에 소요되는 예산과 '96년도에 반영된 예산은 얼마인지, 또한 도정을 미리 예측할 수 있도록 정례브리핑제도를 실시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민선이후에 VTR 제작은 도정소식 7편, 경기도의회소식 1편 해서 8편을 제작했습니다. 민선이전에 도의회소식 1편이 포함돼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현재 경기도의회소식 제3호를 제작중에 있으면서 의회소식을 VTR과 도정소식과 같이 유선방송 등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하는 것이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금년도에 기껏해야 14편인데 내년도에는 저희가 기구와 인력이 확보되며는 1주일에 한편 정도는 해 나갈 것으로 저희가 그렇게 계획을 하고 사실 기구증강을 해 나가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것을 적어도 1주일에 한편씩은 해서 도정소식을 유선방송을 통해서 홍보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95년도 예산은 6,500만원이 확보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1회 10분용으로 제작할 경우에는 약 3,000여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에는 그 이외에 다른 홍보 VTR제작까지 포함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 예산을 가지며는 내년도 주1회 한 10분정도 활용할 수 있는 것은 현재 단가로 보며는 거의 수용이 될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6년도에는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뉴스제작을 통해가지고 주2회를 제작해서 홍보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갈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신 도정정례브리핑은 지난 8월에 기자회견장을 설치해 가지고 도정주요시책에 대하여는 도지사, 행정부지사, 정무부지사, 실·국·원장 등이 설명회를 갖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10월말 현재까지 46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김학용 위원님께서 경기도의 문화재와 특산물, 또는 좋은 경치를 이용해 가지고 연하장을 제작해 볼 용의가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참으로 좋은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아직까지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는데 좋은 의견으로 받아들여서 앞으로 저희가 직접 제작을 해서 판매한다든지 아니며는 도내 관련단체를 통해서 배부할 만한 방법 이런 것을 검토해 가지고 저희 경기도의 문화재와 특산물이나 좋은 관광지를 대상으로 해서 연하장을 만드는 것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금년도에는 시기적으로 늦은 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년도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지사 취임 1주년을 맞아서 경기도의 발달사에 대한 홍보전을 개최함이 어떠냐고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사실 저희가 도지사 취임 1주년이나 도지사 취임 100일 하며는 저희가 나름대로 홍보계획을 짜가지고 홍보에 임하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민선지사 취임은 과거 어느 때보다도 다른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동안에 한 실적이라든지 모든 것을 포함해 가지고 적극적인 홍보계획을 수집해 가지고 홍보에 매진할 것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TV난시청 지역문제는 해결책을 찾아야 된다고 하시면서 경기도 차원의 해결방안이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한상운 위원님 질의에 답변한 것과 같이 도민의 입장에서 공보처와 한국방송공사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가지고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찬혁 위원님께서는 답변을 서면으로 요구하셨습니다. 아까 저희가 전화를 받았는데, 그래서 이찬혁 위원님의 답변은 서면으로 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춘환 위원님께서 국민홍보위원 중 2년간 홍보활동이 전무한 위원에 대하여 해임할 규정은 없는지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사실 방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임기가 금년 연말로 종료됩니다. 그래서 실적이 저조한 위원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과감하게 교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로 순회홍보를 전체 시·군에 대하여 하는지 아니면 특정 시·군에 대해서만 하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사실 저희 계획은 시·군별로 5회씩 전 시·군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적이 어느 시·군은 5회가 다 된 데도 있고 아직 덜된 데도 있습니다만 이것은 5회로 한정을 해가지고 저희가 예산을 그렇게 배정해야 되기 때문에 시·군별 차이는 절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다음은 우춘환 위원님께서 홍보장비인 카메라가 불량해서 그런지 본회의 활동상황 사진이 좋지 않다. 또, 지난 번 본회의 사진을 찍었으면 제출하고 앞으로도 본회의 활동사진을 제공해 주었으면 하는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사실 원칙적으로 도의회의 본회의장에 관련된 사진은 도의회 공보계에서 사진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의회장에는 들어가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별도로 사진을 촬영하고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상임위원회장에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진을 찍으며는 그때그때 관련되신 위원님들께 개별적으로 사진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문식 위원님께서 새경기와 도정소식지 내용이 거의 동일한데 통합 제작할 용의는 없는지와 표지를 갱지로 교체하고 제작부수를 줄일 의향은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지난 번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을 받아가지고 도정소식지를 5도로 색깔을 넣어서 했었는데 도정소식지는 표지만 2도 색깔을 넣고 흑백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도 많이 절감을 했습니다만 새경기는 사실 화보적 성격을 띠었기 때문에 이것을 흑백으로 한다며는 정말 초라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새경기는 지난 번 감사원 감사에서도 워낙 화보식이기 때문에 그것은 지적을 받은 바도 없습니다. 저희가 새경기만큼은 컬러로 계속 해 나가야 되고 도정소식지는 흑백으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앞에서 기이 보고드린 바와 같이 내년도에 인력과 기구가 확보되며는 저희가 신문화 해가지고 도정소식을 주1회 정도 내지 열흘에 한 번씩 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장님께서 새경기와 도정소식지를 제작 배부한 후 도민들로부터 여론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도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편집시 반영하였는지를 물으셨습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도정소식지에 대하여 편집방법 등 9개 문항에 대한 설문을 작성해 가지고 지난 9월 12일부터 17일까지 6일간 도민 540명을 대상으로 우편에 의한 표본조사를 실시해서 분석검토한 바가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도의회 의정활동 소개를 비롯해서 영농이라든지 법률상식이라든지 건강상식이라든지 생활정보 "도민의 소리란" 등을 신설했으면 하는 그런 사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항들을 저희가 편집시에 적극 반영해 나가고 있으면서 도정을 일방적으로 알리는 종래의 편집관행을 탈피해 가지고 도민의 이해와 관심을 끌어낼 수 있도록 다양한 내용을 게재해서 읽는 홍보에서 보고 느끼는 홍보로 편집체계를 바꾸어가고 또한 독자들의 흥미를 유발시키기 위해서 독자퀴즈란도 신설 게재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사실 여러 면에서 부족한 점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계속적으로 저희가 변화와 개혁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장선 위원님께서 우선 요구하신 자료가 제출되지 않으셨다고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감사자료 9페이지에 유선방송사용료 근거를 명시했습니다만, 그리고 도정홍보의 변화내용, 민선지사 이후의 변화내용을 48페이지에 크게 변동된 사항이 없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포함되어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 정장선 위원 제가 드린 말씀은 시정홍보 하는 것이 법적으로 근거가 있는 사항이냐를 질의한 겁니다. 그러니까 유선방송 허가기준을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시정홍보라든지 도정홍보같은 것이 법적으로 근거가 있어서 한 것이냐 아니며는 그냥 한 것이냐 하는 문제를 자료제출 요구했습니다.
○ 공보관 이병만 그것은 규정상에 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는 거지요. 근거없이 할 수는 없습니다. 두 번째로 국민홍보위원 중 10회 이상 홍보한 위원이 6명이고 60대가 많고 직업이 애매하다고 말씀하시면서 얼마나 효과있게 홍보할 수 있는지 의문이 간다고 하시면서 효율적으로 홍보가 되는지 앞으로 어떻게 개선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현 위원의 임기가 올해말로 끝납니다. 그러면 이번에 새로 위촉되는 위촉대상은 지역별이나 계층별 연령별로 안배를 해가지고 적극적으로 도정과 국정을 홍보해 나갈 수 있는 적임자로 적극적으로 대폭 개편해 나갈 것을 이 자리에서 보고 드립니다.
다음 정장선 위원님께서 간행물에 대한 도정모니터를 활용하여 도민의 의견을 수렴할 의향이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도민의 여론을 적극적으로 수렴 반영하기 위해서 가능한한 수시로 우리가 도정모니터 요원을 통해서 실시할 계획이 있으면서 우선적으로 내달 초까지는 한번 더 실시할 계획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정장선 위원님께서 TV 뉴스에 경기도 관련보도가 거의 보도되지 않고 있는데 앞으로의 홍보대책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사실 수도권 지역에 있으면서 경기도는 지방방송국이 없는 관계로 TV매체를 통한 홍보는 상당히 부족하다는 것을 솔직히 시인합니다. 다만, 저희가 누차에 걸쳐서 지방방송국 설치를 건의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기술적인 문제라든지 경기도의 특성상 서울에서 전파커버 거리에 있기 때문에 경기도가 상당히 불리한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도권 뉴스를 그러면 각 방송사별로 설치해 달라, 아니면 수원을 비롯한 경기도내에 지국을 설치해 달라 해가지고 경기도에 지금 SBS에서는 3개 지국, MBC에서는 2개 지국, KBS에서 1개 지국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중요한 사안때마다 중앙뉴스에 밀려가지고 사실 지방뉴스가 상당히 적게 보도되는 것은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저희가 부족한 실정입니다만 지방방송국의 설치관계를 계속적으로 건의해 나가면서 MBC, SBS, KBS 등 6개 지국을 통해서 경기도 소식을 계속적으로 홍보하도록 곁들여서 노력해 나갈 것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정장선 위원님께서 유선방송의 시정홍보가 단체장들의 홍보로 치우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법적근거가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유선방송을 통한 시·군정 홍보시 단체나 개인위주의 홍보가 되지 않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 나가겠음을 보고드립니다.
또한, 유선방송관리법시행규칙에 제14조 공지사항의 범위는 반상회에 관한 사항이라든지 민방위 및 예비군소집, 제세공과금 납부, 각종 시책홍보 및 지역주민 계도에 관한 사항, 기타 지역사회발전 및 주민편의를 위해서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한해서는 저희가 홍보를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신문 정치기사 게재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정치적 기사가 게재되었을 때는 시˙군에서 도를 경유해 가지고 공보처에서 행정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의 경우에도 양주신문이라든지 동두천신문이라든지 여러 군데서 지적된 사항들이 정치사항을 기재해 가지고 기사가 나와서 제재를 가한 사항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군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가지고 정치적 기사가 게재되지 않도록 시·군을 통해서 지도감독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홍보위원 중 '74년도에 귀순한 자가 최근 북한 소식을 전하기가 어렵다고 하시면서 어떻게 할 것이냐고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내년도에 재 위촉할 시에는 전반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저희가 보완할 사항은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병택 공보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 순서입니다.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분, 한상운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 한상운 위원 한상운 위원입니다. 지금 공보관께서는 경기도청의 대변인이라고 불러도 되겠지요? 경기도지사의.
○ 공보관 이병만 네.
○ 한상운 위원 그럼 도지사의 입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전자에 질의에서도 나왔습니다만 도지사가 각종 매스미디어(mass media)에 나가서 특히, 방송에 나가서 도민들을 위해서 PR하는 것은 많이 합니다만 본 위원이 볼 때에는 도민들이 일반적으로 보고 듣는 TV시청에 대해서는 아주 도외시하고 있다는 것을 다음에서 지적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TV시청료는 법으로 돼서 징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꼭 1년 됐습니다. 1년 됐는데 그전까지는 통합공과금이라는 항목에 의해서 공무원들이 각 시·군·구청에서 TV시청료를 받아 주었습니다. 인정하시지요?
○ 공보관 이병만 네.
○ 한상운 위원 그러면 그것을 받은 인력이 있습니다. 공무원 인력이 있었는데 TV시청료가 지금 한전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관여했던 유휴인력들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공보관 이병만 통합공과금은 시·군 공보관실에서 한 사항이 아니고 세정파트에서 하는 사항입니다만 제가 알고 있기로는 고지를 할 적에 직접 인편으로 배달하지 않고 요금을 주소로 해가지고 직접적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서 제가 세부적인 사항은 깊게는 모릅니다만.
○ 한상운 위원 세부적인 사항은 모르신다고 하시는데 그러면 TV시청료를 징수하던 공무원들이 있습니다. 경기도 관내의 지방공무원들이 있는데 이 공무원들이 한전으로 TV시청료 시청권이 넘어갔습니다. 그러면 받아주던 공무원들은 한전으로 넘겼느냐 도에 그냥 있느냐 그 얘기입니다. 도에 있습니다. 도산하 지방공무원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장사하는 KBS는 수익사업을 하고 있는 건데 공무원들이 통합공과금을 받아주면서 같이 관여했던 공무원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잘 모르신다니까 서면답변해 주세요.
다음으로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얼마를 현재 도민들이 피해보고 있는고 하니 자료에 보면 난시청 지역이라고 해서 나와 있는 곳이 74페이지에 세대수가 경기도에 200만 세대에서 600억원을 지금 거쳤습니다, 1년에 TV시청료를. 공보관님께서는 지금 어디에 거주하고 계십니까?
○ 공보관 이병만 안양입니다.
○ 한상운 위원 안양에서 유선방송을 보십니까, 일반 TV를 시청하십니까?
○ 공보관 이병만 저는 아파트이기 때문에 일반 TV를 보고 있습니다.
○ 한상운 위원 본 위원이 갖고 있는 것은 평균 경기도에서 세 집 중에 한 집은 유선방송을 보는 실정입니다. 그렇다면 600억원의 평균 세 집 하면 200억원이라는 돈이 억울하게 경기도민들이 TV시청료를 물고 있습니다. 경기도민이 200억원이라는 돈을 1년에 KBS 시청료를 내면서 TV를 못 보면서 이중으로 물고 있습니다. 이 점을 감안하셔 가지고 KBS하고 시청료 관계에서 이것을 분명히 경기도민들이 200억원을 그냥 갖다내고 있다 이거예요. 인식이 됩니까?
○ 공보관 이병만 네.
○ 한상운 위원 인식이 되시지요. 다음으로 이 TV시청료를 할 때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 자료에 보면 전파법 74조라고 있습니다. 74조에 뭐라고 되어 있는고 하니 건축허가권자가 분명히 거기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대형건물 때문에 저지대에 있는 서민들이 TV를 못보는 겁니다. 고층아파트라든지 대형건물, 통신공사같이 큰 건물,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TV를 못 보는데 그래서 인위적인 TV 난시청이 생긴 겁니다. 그랬을 경우에 이것을 허가해 주는 사람은 지방자치단체장이 해 줍니다. 허가를 해 주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사전에 이러한 문제를 제기하지 않고 해주고 나서 재미보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다 이거예요. 유선방송이라는 회사가 재미를 보고 있어요, 여기서. 도민들은 이렇게 됐는데 도에서는 나 몰라라 하고 하는 척하고 넘어가고 있어요, 지금. 지방자치시대에 도지사는 이런 문제를, 서민들이 아프고 괴롭고 억울하게 당하는 것에 대해서는 도에서는 지금 생각도 안하고 그냥 넘어가고 있다 이겁니다. 곁들여서 또 말씀드리면 유선방송 업자들에 대한 인적사항을 달라고 했는데 자료에 안나왔습니다.
(「자료 나왔어요」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위원이 그것은 취소합니다. 이 자료가 온 중에서 TV난시청 지역에 대해 나와 있는 이 숫자는 허구적인 숫자다 이거예요. 왜 허구적인 숫자냐, 작년도까지는 TV난시청 지역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TV시청료를 받아주고 있었음에도 이러한 것이 완전히 허구다 이거예요. 이것은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다 이겁니다. 인정이 됩니까? 이거 방송국에서 받았다고 했는데 분명히 이 자료는 작년도 자료입니다. 작년도 자료는 분명히 경기도에서 TV시청료를 받아주고 있었던 당시의 자료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 자료가 이렇게 엉터리로 나왔다는 얘기는 도 위원들에게 자료를 엉터리로 제공해 주고 있다는 얘기지요.
○ 공보관 이병만 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사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방행정에서 TV수신료는 거둬주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전에 수급요원이 있는 것으로······.
○ 한상운 위원 그것이 작년도 '94년 11월부로 한전으로 넘어갔습니다. 그 전까지는 통합공과금제도에 수도세, 오물세 거기다가 TV시청료 2,500원이 플러스 돼서 나왔었어요. 공무원들이 월급 받아가면서 여태까지 KBS 시청료 받아주고 있었어요. 저는 그동안 법적으로 대응해 가지고 고등법원까지 가서 저는 재판에 승소를 받은 사람이에요.
○ 공보관 이병만 하여튼 아까 말씀드린 대로 TV시청료 징수 공무원에 대한 것은 서면으로 답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 한상운 위원 넘어갔기 때문에 그런데 그전에 위원들이 자료를 달라 그러면 자료가 정확하게 나와야 되는데 거기서도 이게 보이실 거예요. 일간지에 엄연히 부천 중동지역의 1만가구라고 제목으로 뽑았습니다. 한 개 동에 1만 가구가 TV 난시청 지역으로 돼 있는데도 TV시청료가 5,000가구라고 이렇게 나왔으면 이게 거짓말이지 뭡니까.
○ 공보관 이병만 사실 저희가 이것을 기술적으로 지금 법상에 판단되어 있는 TV 난시청, 적어도 건물 옥상이나 지상에서 4 이상에서 불량이라든지 매우 불량 이것을 판단한다는 것은 저희 행정공무원으로서는 상당히 조사하기가 어렵고 또 방대한 물량이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현재까지는 한국방송공사에서 조사한 자료를 가지고 활용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기술적으로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 한상운 위원 이것이 주민들의 민원사항이 경기도 각 도처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것을 조사하기 어렵다는 얘기는 공무원들이 뭐 한다는 얘기입니다. 현재 동료위원들 지역에서도 전부다 TV 난시청 지역에 걸려 있어요. 그런데 민원이 얼마나 발생하고 있습니까. 이것을 조사하기 어렵다고 해서 거짓말 자료로 이렇게 내놓는다는 얘기는 의회를 너무나 무시하는거지요. 도민들의 가려운 데가 어딘지 도지사는 파악을 못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 공보관 이병만 한 위원님 말씀은 제가 이해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가 현실적으로 조사하기는 어려운데요. 지금 저희가 한국방송공사 하고 공보처와 협조가 된 것은 '97년까지는 저희 난시청을 해소하려고 공보처에서도 3차계획 사업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상당히 미흡한 것은 사실입니다. 대형건물이 들어서면 원칙적으로 현행 법상에는 대형건물을 짓는 자가 피해보는 자에 대한 보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이 실질적으로는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은 저도 인정합니다. 그렇지마는 저희가 하여튼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아까도 제가 보고드렸습니다만 도민의 입장에서 공보처와 적극적으로 투쟁해 나가겠습니다.
○ 한상운 위원 다른 위원들도 계시기 때문에 제가 한 가지만 더하고 마칠려고 하는데 이것은 공보처의 문제가 아니고 TV가 난시청이 되면 자연적인 난시청과 인위적인 난시청이 있습니다. 바로 수원같은 경우에 TV가 안나와서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한 달에 2,500원 KBS 시청료외에 3,000원씩을 물어가는 세대가 한 20여만 세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바로 수원 이 소재지에. 이게 어느 특정건물 하나 때문이 아닙니다. 이것은 자연적인 난시청인데 지역으로 봐도 무방하다 이거예요. 지엽말단적인 건물 하나만 갖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가지고 도지사가 KBS 방송에 나가서 화면에 비쳐서 도민들한테만 잘 보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주민들이 TV를 잘 볼 수 있고 싼 금액에 정상적으로 법으로 지정되어 있으면 법에서 돈을 내는 만큼 도민들이 받을 수혜를 할 수 있는 그러한 도정을 펼쳐달라는 것이 본 위원의 얘기입니다. 이것을 도지사님께 반드시, 대변인이기 때문에 집요하게 묻는 바입니다.
○ 공보관 이병만 알겠습니다. 한 위원님 말씀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병택 난시청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한 위원이 지적한 거와 마찬가지로 또, 오전에 우리가 여러 위원들이 질의를 했습니다. 이 문제는 정말 우리 도민들에게 피해를 안 주기 위해서라도 그냥 공보처하고 한국방송공사와 협의해서 앞으로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만 하실 게 아니라 정말 구체적인 그런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상 이 문제는 유선방송을 신청하지 않고서는 TV를 시청할 수 없는 게 현 실정입니다. 그 점을 생각하셔 가지고 공보관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좀더 심도있게 노력을 기울여 주시고 또, 우리 위원들에게도 결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 보충질의 하실 분, 김학용 위원 질의해 주세요.
○ 김학용 위원 질의에 앞서 오전에 경기인쇄협동조합의 여러 가지 자료를 이찬혁 위원님이 요구를 해가지고 저희 동료위원들한테도 나눠달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현재 도착이 안 돼 있습니다. 자료를 하나 좀 주시고요. 아까 여론조사를 도민 중에 540명을 무작위로 선정해 가지고 하신 적이 있다고 하셨는데 그 결과를 하나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공보관님 답변 잘 들었는데요. 도정소식과 새경기와 관련해 가지고 중소인쇄업자를 보호하는 차원에서나 또 과당경쟁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하신다는 말씀 일견 수긍이 갑니다. 하지마는 제가 이 질의를 한 이유는 금액자체가 8억 400만원이라는 적지 않은 포션(portion)을 차지하고 있고 또, 만약에 금액차이가 실질적으로 경쟁입찰을 하는 경우와 비교를 해서 약간의 차이가 난다며는 문제가 없겠지마는 만약에 많은 부분의 차이가 난다면 이것은 다시 한 번 재검토가 돼야되지 않을까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 내용과 관련해서도 이제는 정말 참신하고 모두가 재미있게 읽고 자연스럽게 도정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그 시대에 맞는 도정홍보지가 분명히 탄생돼야 되겠다 이런 뜻에서 그 개선방안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런데 농촌지도자를 보게 해 주신다는 건 상당히 고마운데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이 넘어가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로 민선지사 취임이후에 도정소식을 7편, 의회소식 1편의 영상제작을 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말씀드린 그 진위를 잘못 받아들이신 것 같습니다. 무슨 내용이냐 하며는 지금 이 자료에 나와있는 도정홍보물은 일정한 테마에 의해서 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도정을 알리시는 그런 소식지라고 보여지진 않습니다. 예를 들며는 전통농산물판매장 개설, 건전한 행락질서 확립, 도민건강달리기 예고 등등 이러한 것들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야말로 도정소식이라는 것은 우선 가장 중요한 게 신속성이라고 보여집니다. 그야말로 가뭄에 콩 나듯이 두 달에 한 번씩 하는 것은 뉴스로서 이미 그 효과를 상실한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 테마위주가 아닌 순수도정으로 1주당 편성을 해 달라는 부탁을 제가 드렸었고요. 또 그렇게 해 주신다고 말씀을 해 주셔서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는데 도정소식 중에 저희 도의회소식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해당 시·군 의원의 활동중심으로 해 가지고 그렇게 하신다는 말씀이신지 아니면 단순히 그냥 이러한 테마물 위주로서 1주일 단위로 하겠다는 것인지 그것을 다시 한 번 분명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례브리핑 문제도 그렇습니다. 취임후 46회의 정례브리핑을 가졌다고 그랬는데 그것은 정례브리핑이라고 볼 수는 없죠. 그것은 단순히 필요에 의해서 하는 거고 정례브리핑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례브리핑을 통해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 도민들이 행정에 대해서 예측 가능하게끔 일이 생길때마다 뉴스를 동원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 매주 월요일이면 월요일 매달 몇 째주 무슨 요일이며는 우리 도정에 대해서 도민들이 알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자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 제가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좀 분명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공보관 이병만 김학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도정소식지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아까도 잠깐 언급이 있었습니다마는 저희가 내년도에 기구인력이 보강이 되며는 저희가 도정소식지도 신문식으로 편집을 해가지고 1주일 내지 열흘에 한 번씩 도정소식을 현재는 2주에 한 번씩 도정소식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기도 좀 당겨가면서 도민에게 좀더 와닿는 이러한 것으로 전면적으로 개편할려고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VTR 제작시에 이것도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도정소식 위주로 해 가지고 1주일에 한 번씩 하며는 적어도 도정소식은 2, 3일에 한 번씩은 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현재 못하는 것은 아나운서 확보문제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나운서를 우리가 조금만 하면 되니까 지방기능직이라도 고용직이나 기능직으로 확보를 해가지고 여자 아나운서를 기능직원으로 확보를 해가지고 내년부터는 그렇게 활성화 시켜서 도정소식 중심으로 제작을 해 나갈 계획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의회소식에 대해서는 사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상당히 좋으신 말씀이나 저희가 제작의 능력에 한계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단편적으로 기술적인 검토는 전부다 시켜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사실 시·군별로 의원님들 활동하시는 거를 따로따로 제작할려면 한 번 나가는데 31개가 다 다르게 제작을 해야 됩니다, 31개 시·군별로. 그래서 그건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기술적으로 이것은 정확히는 모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능력이 그 정도까지 미칠 수가 있는지 이건 제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가지고 다음에 제가 답변드릴 수 있을 때 답변해 올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김학용 위원 공보관님 제가 말씀드리는 뜻이 어떤 고정적으로다가 1주일에 한 번 그런 의미가 아니고 당연히 도의회가 열리지 않아서 제작할 내용이 없으며는 못하죠. 그렇지마는 회기기간이라든가 특별한 행사에 대해서는, 아닌 말로 해서 만약에 그렇게만 해 주신다고 하며는 도의원들이 자체적으로 행사하는 것을 비디오로 찍어가지고서 한 2분이고 5분 분량 보내가지고서 편집을 해서 하는 그런 방법도 있고 그런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 공보관 이병만 하여튼 위원님 말씀 제가 받아드리면서 사실 저희 편집능력이 조금 한계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기술적으로 이것은 확실히 검토를 해가지고 다음에 제가 답변을 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며는 시·군별로 이걸 다르게 제작을 한다며는 그것을 이제 저희가 31개 시·군인데 물론 회기중에 이렇게 나가면 되지마는 또 거기에 +α돼서 만약에 일주일 임시의회라 하더라도 임시의회에 대한 사항과 또 그동안의 도정소식에 관한 사항도 같이 포함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31개를 전부다 다르게 제작해야 되는 부분적이지마는 그러한 기술상의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기술진한테 다시 검토를 해 가지고 다음에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는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병택 그 문제에 대해서는요 한번 검토를 해봐 주세요. 물론 어려운 점이 있으시겠지마는 아마 이런 요청을 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TV, 라디오 방송국이 없다 보니까 이런 요청을 절실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이해하시고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
○ 김학용 위원 예산상 문제점이 있으며는 말씀을 해 주세요. 내년도 예산에 우리 예결위원회에서도 반영을 하게끔 사전에 얘기를 해 주세요.
○ 공보관 이병만 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이병택 이영성 위원.
○ 이영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답변하신 것을 중심으로 몇 가지 질의를 보충하겠습니다. 홍보활동에 대해서 시·군별로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했는지 그걸 좀 서면으로 답변을 해주시면 강연내용과 참석대상이라든가 이것을 하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TV 방송국 얘기가 계속 나왔는데 TV 방송국의 현재 진행상황이 도대체 어디까지 와 있는지를 한번 금방 답변되실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질의드렸는데 그걸 좀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아까 공보관께서 잘못 들으신 것 같아요. 제가 지역에 집중 배부를 하라는 말이 현재 배부방법의 효과가 아주 극히 부진하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차라리 지역 집중소식을 실어서 그 실린 지역에 소위 제가 말한 건 아까 학생얘기를 했습니다. 학교를 통해서 학생들한테도 이게 너의 학교와 너의 지역에 대한 것이 이번에 이렇게 나왔다 해가지고 배부하면 가정까지 그게 침투해 들어갑니다. 그러나 통·반장에게 이렇게 습관적이라고 그럴까요. 이렇게 들어가는 것이 정말 우리가 들이는 공로라든가 예산에 기대할만한 효과가 없으니까 그런 것을 좀 보완해 달라는 뜻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 다음에 도정홍보물 VTR제작에 심의위원회가 있습니까?
○ 공보관 이병만 심의위원회는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 이영성 위원 그러니까 그게 문제예요. 어떤 것을 제작할 것인가, 심의위원회가 있어가지고 그것이 토론이 돼서 제작이 돼야지 돈이 이게 얼마입니까? 그런데 그냥 행사 통보위주의 VTR이라는 것은 사실상 여기 지금 보며는 유선방송 시˙군부대 이거 가서 그렇게 긴히 할만한 것 군인들이 알아서 될 일 아니예요. 군인이 그렇다고 휴가차 와서 볼 겁니다. 이거 상영해서 알았다고 해서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유선방송도 사실상 이것을 얼마나 틀어주고 있는지 저는 조사해 본 적 있으시냐고 묻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보다는 조금더 행사 통보차원이 아니라 VTR이 정말 도정에 대한 애향심을 고취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이라든가 여기도 좋은 것도 많아요. 아까 말씀하신 광복 50주년 경기도 광복의 발자취 같은 거 아까도 좋은 반응보였다고 그러셨는데 최소한도 그래도 한 30분 정도 이런 정도의 것을 해가지고 제가 19C로 돌아가 가지고 순회공연을 하라는 그런 뜻에서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효과 사실 경기도 학생들에게 경기도 꽃이 뭐냐 모른다고요. 또 경기도민의 노래 아는 학생 몇 명이나 있나 조사해 보셨어요?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어려서부터 그들에게 뿌리깊게 내릴 수 있도록 그런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분명히 VTR제작심의위원회를 진짜 그건 필요합니다. 그래가지고 제작을 하시도록 하며는 이 문제가 해결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 아까 제가 생활정보지 지침마련을 말하는데 단속할 수가 없다고 그러셨거든요. 특히 생활정보지가 지금 문제가 되는 거예요. 생활정보지가 배부하는 통도 길거리에 그냥 막 산재해 있죠, 부수도 그냥 막 거기 있어서 그게 참 지저분하게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서 단속마련지침이 돼야되는지 모르지마는 그것을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신문 중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시에는 시단위를 커버하는 신문이 있고 도에는 또 도단위 신문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위원님들이 계속 말씀하시는 게 뭔가 하며는 아까 도의원란을 말씀했더니 안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시를 커버하는 지역신문에는 시의원란이 거의 없어요. 그래가지고 시의원의 동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계속 실리고 있거든요. 그럼 도의원은 어디 가서 서야 하느냐 이거예요. 그것을 덮어놓고 안된다고 그럴 것이 아니라 도민을 커버하는 신문에서는 그걸 반드시 달아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것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공보관 이병만 지금 이영성 위원님께서 상당히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먼저 TV 방송국 설치에 대해서는 저희가 '92년도 10월에 대통령 공약사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경기도의 지방 TV방송국을 설치할려고 저희가 계속적으로 '86년부터 '90년까지 지방방송국 설립에 대한 건의를 네 차례에 걸쳐서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답변은 지리적으로나 경제적으로 기술적 측면에서 설치가 곤란하다는 회신을 받았고 그 다음에 '92년 10월 김영삼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선정이 돼가지고 '92년도 12월에 저희가 경기도지방방송국 설치건의를 공보처와 KBS에 올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가용채널이 없다, 그 다음에 KBS와 SBS 간이방송지국을 활용토록 해라 이러한 사항입니다. 주로 기술적·경제적 측면, 예를 들어서 경기도에 지방방송국이 설립된다고 해도 광고비라든지 이런 것이 전혀 중앙 TV에 밀려가지고 여기가 중앙에 있는 TV 수신권역에 속해 있기 때문에 우선 광고시장이 부족하다는 것이 경제적인 이유고 기술적인 이유로서는 채널이 별도로 다른 게 확보가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며는 서울 채널하고 같은 채널을 하면 혼선이 되기 때문에 다 안되는 거죠. 그래서 가용채널이 없다 이것이 기술적 측면입니다.
그 다음에 지리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울하고 인접이 돼 있어가지고 서울에서 쓰는 방송커버 에어리어에 포함이 된다 이런 사항으로 지금까지 계속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천은 지난번에 추진할려고 하면서 사실 막대한 비용을 들여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인천도 상당히 딜레마에 빠져있는 걸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천도 굉장히 힘들지 않겠느냐 저희는 만약에 지역방송국을 설립한다며는 적어도 세 지역에는 있어야 된다 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남쪽지역에 하나, 동쪽지역에 하나, 북쪽지역 하나 기술적으로 그러한 문제가 또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하여튼 저희도 사실 우리 지역의 도민의 계속적인 숙원사업이고 해서 저희도 지속적으로 기술적인 요건이라든지 이런 것을 탈피하면서 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계속적으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이영성 위원 제가 한 마디 더 여쭙겠는데 그러면 대통령 공약사업이라는 말을 제가 일부러 뺏었는데 공약사업이 지금 그러면 무산될 위기에 있더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공보관 말씀이. 그래서 제 생각에는 경기도민이 경기도라는 지리적 여건때문에 서울시로부터 우리가 불이익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현재가. 지금 우리 방송이 3개나 있습니다. SBS, KBS 또, MBC도 있고요. 그러며는 우리 경기도에 여러 가지 광고업체가 있습니다, 회사업체가. 거기하고 종용을 해서 그걸 한 군데로 몰아주자 이거예요. SBS면 SBS, KBS면 KBS로 몰아주고 그 대신 경기도에 방송국이 설치될 때까지 경기도민의 방송시간을, 경기도의 시간을 만들 용의는 없는지 절충해 보신 적 있습니까?
○ 공보관 이병만 그래서 지금 사실 SBS가 지난번에 인천에 지역방송을 만든다 해 가지고 지금 SBS에서는 경기도를 커버해 줄려고 "수도권 지금"해가지고 10분간 수도권 뉴스를 만들었습니다. 물론 타 TV사에서도 만들었다가 하여튼 중앙 큰 뉴스에 밀려가지고 없어졌다 만들었다 하는데 현재 SBS는 지역뉴스를 만들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 이영성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그런 식으로 우리가 배려받는 식으로 하지 말고 우리도 줄 거 주고, 우리도 광고료 주고 우리가 차지할 건 차지하고 이렇게 해야지 이게 확고한 자리매김이 되지 지금 그 상태로는 있어졌다 없어졌다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경기도민은 반드시, 어떤 뉴스를 보며는 경기도민의 상황을 알 수 있다. 우리 몫을 우리가 찾아야지 맨날 우리가 무슨 처분만 받고 그렇다고 시청료를 덜 냅니까, 우리가 하는 거 뭐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공보관께서 정말 적극적으로 검토하셔 가지고 이 자리에서 답변은 안되시겠지만 그 노력을 한번 해 보세요. 그래가지고 그것에 대한 답변을 저희 문화공보위원회에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이병택 지금 말이에요. 경기도의 아이덴티티 (Identity) 일체감 조성이 안되는 원인중의 하나가 바로 방송국이 없다는 데서도 기인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현재 이 지사께서는 문화근본, 또 경기도의 아이덴티티 (Identity) 상당히 강조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다시 한 번 경기도에 방송국 설치하는 문제를 심도있게 논의하시고 노력하시는 그런 자세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요. 김길성 위원님 아까 질의요청은······.
○ 김학용 위원 위원장님! 아까 동료위원님이 질의를 하셔서 그냥 넘어갔는데요. 그냥 넘어가면 안되죠. 도정소식이랑 새경기 개선방안이랑 도정정례브리핑 문제 공보관님이 답변을 못하셨거든요. 그 답변 듣고서 하는 걸로 하죠.
○ 위원장 이병택 네, 답변이 부족하다고 지금 생각하시는 모양인데 그 부분 답변을 하시죠.
○ 김학용 위원 답변자체를 아직 못하셨어요.
○ 이영성 위원 심의위원회 관계 제 것도 하나해 주세요.
○ 공보관 이병만 도정소식지의 개편관계는 아까 답변을 올렸는데요. 저희가 도정소식지를 지금은 2주에 한 번씩 발행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신문형태로 해가지고 내년도에는 적어도 1주일 내지 열흘을 당겨볼려고 저희가 기구개편이 되면 이렇게 노력할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김학용 위원 간단하게 두 가지 제안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가격과 관련해 가지고 한번 비교를 하셔 가지고서 경기도인쇄협동조합에서 만약에 적절한 금액 이상으로 받고 있다며는 거기에 대해서 한번 우리 도차원에서 말씀을 하셔 가지고서 적정한 가격으로 도정소식과 새경기가 발간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위원님들 전체적인 지적이 도정소식이나 새경기가 좀 시대에 뒤떨어진 주입식 홍보지라고 말씀이 나오셨으니까 이 점에 대해서 새로이 어떤 방향으로 편집을 해서 꾸밀지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도정홍보지에서 8억 400만원씩이나 들어가는 중요한 도민의 혈세가 들어가는 이러한 도정홍보지를 여기 있는 모든 문화공보위원님들이 이구동성으로다가 이게 재미도 없고 읽지도 않고 쓰레기통으로 들어가고 그렇다고 하시며는 거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신다고 말씀을 하셔야지 막연히 그냥 신문으로다가 만든다고 그러시면 됩니까? 거기에 대해서 외주를 주어가지고 받아보던지 몇 가지 민간에 위탁을 해가지고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검토를 해 주십시오.
○ 공보관 이병만 알겠습니다.
○ 이영성 위원 VTR 그거 설치심의위원회 답변 안하셨어요.
○ 위원장 이병택 지금 즉답을 바로 하시죠. VTR 정리를 좀 해야겠는데 도정홍보지에 관련해서는 여러 위원들이 실제로 도민들에게 조사도 하고 또 그걸 바탕으로 해서 읽힐 수 있는 그런 것을 해 나가달라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공보관께서는 여기서 답변만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하고 답변하시는 걸로 끝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며는 우리가 내년도에 지켜볼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좀 유념하셔서 여기 위원들이 지적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서운함이 없도록 진행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이영성 위원이 VTR을 1년에 몇 편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지난번에 14편 나왔는데.
○ 공보관 이병만 금년도에는 14편을 했는데요. 내년부터는 이제 저희가 1주일에 한 번씩 도정소식을 내보낼려고 그러고요.
○ 위원장 이병택 1주일에 한 번씩요?
○ 공보관 이병만 네, 그리고 또 특별한 것은 시기별로 저희가 몇 가지 도정의 핵심사업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금년도에는 광복 50주년이기 때문에 광복 50주년의 경기도 발자취를 만들었고 그렇듯이 저희가 그때그때마다 핵심적인 것은 만드는데 이건 아까 이영성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저희가 VTR을 제작을 할적에는 어떤 것을 제작할 것이냐 하는 문제를 가지고 저희가 심도있게 심의할 수 있는 그러한 기구를 한번 구상을 해 보겠습니다.
○ 이영성 위원 그거 꼭 하셔야 돼요.
○ 위원장 이병택 제가 중요한 인포메이션 (Information) 하나 드리겠습니다. 도정소식을 내년부터는 주1회 만드신다고 하셨습니까? 주1회를 만드시고 그 다음에 금년도에 만드셨던 것 같은 그런 편수가 대략 14편이 추가돼서 나오겠죠?
○ 공보관 이병만 그것은 14편까지는 안되고요.
○ 위원장 이병택 하여튼간에 몇 편이 됐던 5편이든 10편이든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해 나가신다고 한다며는 현재 타 시에서 이렇게 하는 데가 있습니다. 시의원들을 돌아가면서 1년계획을 잡아가지고 돌아가면서 인터뷰를 하는 게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주1회 만약에 도정소식을 만드신다고 한다며는 예를 들어서 지방의회의 활동상 의원들의 활동상도 포함해서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냥 계획없이 하시지 마시고 VTR제작심의위원회라든지 무슨 프로그램위원회라든지 어떠한 것을 계획을 잡으셔가지고 해 나가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우춘환 위원.
○ 서효선 위원 더 하세요. 아까 유선방송건도 종결을 짓지 않고 넘어갔거든요.
○ 위원장 이병택 유선방송요.
○ 서효선 위원 그것도 종결을 안지었어요. 중간에 다른 보충질의를······.
○ 위원장 이병택 난시청 문제는 현재 공보관께서 답변이 공보처와 한국방송공사와 노력해서 이중부담이 안되도록 노력하겠다. 그 이상의······.
○ 서효선 위원 아니, 제가 얘기드리는 건 유선방송관리법에 대한 경기도에 국한된 문제예요. 그런 문제도 여기 짚고 넘어갈 게 있는데 그런 것도 아직 발표가 안됐는데 그냥 또 넘어갔기에 왜냐하면······.
○ 위원장 이병택 우춘환 위원 질의를 조금 중단하시고 마저······.
○ 서효선 위원 아니, 마저 하셔도 되고 이건 나중에 해도 되니까.
○ 우춘환 위원 괜찮습니까?
○ 서효선 위원 네.
○ 위원장 이병택 그러며는 양보를 하시며는 우춘환 위원이.
○ 우춘환 위원 간단하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각종 홍보장비 중에서 아까 카메라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노후되지 않았느냐는 부분에 초점을 두고 답변해 주셨으면 더 좋았을텐데 아무튼 그 부분은 언급을 안해 주셨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카메라에 관련된 장비가 공보관실에서 가지고 계신 게 좋습니까?
○ 공보관 이병만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장비가 지금 니콘을 비롯해서 와이드 렌즈까지 갖고 있기 때문에.
○ 우춘환 위원 그것은 잘 모르기 때문에 공보관께서 판단하기에 노후된 장비가 없다든지 있다든지 그렇게만 답변해 주세요.
○ 공보관 이병만 현재로서는 전부 다 쓸만합니다.
○ 우춘환 위원 쓸만합니까, 그러면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찍은 사진 몇 장만 주실 수 있습니까? 보게.
○ 공보관 이병만 그것은 저희가 준비되는 대로 이번 회기 동안에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 우춘환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병택 우춘환 위원께서는 지난 번에 단상에서 발언하실 때 촬영하신 사진이 아주 지극히 못마땅하게 나온 것 같습니다. 장비가 나쁘면 바꿔줄테니까 좋은 장비를 갖고 있느냐 안 갖고 있느냐 이것을 물으시는 겁니다. 그리고 김학용 위원이 아까 도정정례브리핑제도 신설에 대한 답변을 요구한 것 같은데 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지요.
○ 공보관 이병만 아까 김학용 위원님께서 정례브리핑제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사실 중앙에도 국방부라든지 이런 데는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타 부처는 정례브리핑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사실 보안성이 상당히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며는 기자들의 속성이라는 것이 남보다 한 발 앞서서 기사를 보도화 하는 특종을 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어떤 계획을 잡아가지고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씩 정례브리핑을 하려고 하며는 벌써 언론사에서 계획가지고 각 부서를 다니면서 못살게 굽니다. 그래서 이 자료가 자꾸만 빠져나가고 그래서 지금 저희가 중앙부처에도 국방부 하나만 정례브리핑이 되고 있고 그렇지 않고는 그때그때마다 사실 언론이라는 게 상하지 않은 음식, 그때그때 입맛에 맞는 것을 던져 줘야지 기사화가 되는 것이지 저희가 이것은 어느 시기로 시간을 조정한다 그래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언론을 과거식으로 통제한다든지 이런 것은 지금 문민시대에는 있을 수도 없는 사실이고 그래서 김학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상당히 인상적이고 저도 그렇게만 되면 아주 바람직한 사항입니다마는 현실적으로는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렇지마는 계속적으로 한 번 저도 연구 검토를 해 가지고 보완할 수 있으며는 보안해 나가는 방법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병택 또 아까 발언신청을······. 서효선 위원 말씀해 주시지요.
○ 서효선 위원 유선방송 이용약관에 대한 승인내역이 있지요?
○ 공보관 이병만 네.
○ 서효선 위원 23페이지에 보며는, 그런데 '95년도 2월 3일자로 승인된 게 가입시설비가 3만원으로 인상됐다는 게 나와 있어요. 그렇지요?
○ 공보관 이병만 네.
○ 서효선 위원 아파트 같은 데는 공청안테나를 설치해 놓고 보기 때문에 그다지 유선방송에 대한 시시비비가 없지만 단독주택이나 낮은 상가지역에는 거의 다 아까 한상운 위원이 얘기했지만 20만 이상이 가입을 하고 유선방송비를 내고 TV 시청료를 내는 이중부담을 안고 있는 사람들의 편의를 빨리 봐달라는 게 지금 우리 광역의원을 제외한 기초의원들의 애로 사항입니다. 저도 기초의원 시절에 이것을 오랫동안 수원에서 투쟁을 하고 결국은 수원에도 팔달산에 안테나를 KBS에서 설치해 줌으로써 난시청을 없앤다는 조건으로 수원시민이 거기에다 기대를 걸고 다소 마음을 가라앉히고 있는 상태입니다마는 현재까지 유선방송을 보고 있는 사람들이 건물주는 관계없습니다만 단기간내에 세를 들고 가입신청을 하고 이사를 가는 사람들은 가입시설비로 그때 돈 2만원을 냈는데 이사를 그 사람은 가고 그것을 무시하고 지금 유선방송 에어리어(Area)안에 이사를 가면 그게 이전설치비라 그래가지고 1만원만 내면 다시 바로 그 동네에서 유선을 볼 수가 있는데 다른 시·군으로 전출을 해버리면 그것은 무효가 되고 또 그 집에 새로 다른 세입자가 들어오게 되면 또다시 가입시설비 2만원을 내야 되는 이런 법은 왜 수정하지 않고 있는가, 어떻게 해서 유선방송에 자꾸 그렇게 특혜를 줘서 가입비를 매번 이사오는 사람들에게 받게끔 허용을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병택 서효선 위원님, `광역의원을 제외한' 그랬는데 `포함한 기초의원 모두'지요?
○ 서효선 위원 광역의원은 제가 어느 일부지역만 얘기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광역의원은 경기도 전체를 얘기하는 것이니까 어떤 일부 특정지역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다 라는 거지요. 전체가 다 그러니까.
○ 위원장 이병택 아마 전체가 다 문제일 겁니다. 포함한으로 정정을 하시지요.
○ 서효선 위원 네, 그것 정정해 주십시오.
○ 공보관 이병만 지금 서효선 위원님께서 좋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 사실 저희도 이용약관이 말씀하신 바대로 조금 잘못되어 있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이런 사항들은 저희가 적극 검토해 가지고 도민의 입장에서, 예를 들어서 세입자가 있다가 이사갔으면 거기 선이 나와있는데 그런 사항이고.
○ 서효선 위원 그건 승계가 되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월 사용료만 내면 되는 거지 어떻게 이미 시설해 주고 시설비를 받아 먹었는데 어떻게 또 사람이 바뀌었다고 시설비를 또 내야되는 세상에 그런 법이 어디 있단 말입니까.
○ 공보관 이병만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용약관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 서효선 위원 그래서 이것을 언제 고칠것이냐 하는 그 답변을 해 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95년도 2월 3일 가입비 승인은 인정해 줬으면서 역시 이중부담을 안고 있는 가입비에 대해서는 관리법이 바뀌지 않았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 공보관 이병만 그것은 사실 시·군에서 이용약관을 승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군하고의 협의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조속한 시일내에 저희가 이용약관의 기본준칙을 새로 검토해 가지고 가급적 빠른시일 내에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 서효선 위원 다른 타 시·도도 마찬가지이겠습니다마는 내년 2월 정도 되며는 승인해 준 지가 벌써 1년이 돼 가는데 '96년도에는 이것이 방송관리법에 의해서 이용약관에 대한 승인내역이 바뀌어졌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 공보관 이병만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 서효선 위원 그리고 이건 아까 이영성 위원님이 질의하신 보충으로 수도권 뉴스에 관한 얘기인데 사실은 수도권 뉴스가 KBS에서 수원 송신소 내에 스튜디오를 만들어서 방송을 했었어요. 곽무련 기자가 캐스터(caster)로 수원방송이, 수원 스튜디오가 나오는 방송을 했는데 그것도 없어지지 않았어요. 그런 것만 계속한다 그러면 만약에 경기도에서 자료만 갖다주며는 경기도소식·의회소식을 언제든지 보여줄 수가 있을 텐데 그게 끊긴 이유는 여기서 자료제공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았느냐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아까 이영성 위원이 굉장히 어려운 질의를 해 주셨는데 답변도 굉장히 힘들 것으로 생각됩니다. SBS에서 수도권 뉴스에 대한 것을 또 고려 중에 있다 그러는데 했다가는 언젠가 조용히 없어지고 또 생겨나고 그런다 그러는데 실제로 스튜디오까지 만들어져 있는 상태인데 지금 자료가 없어서 KBS가 이리로 넘어오지 못하고 있는 것은 저는 방송국 사정을 제가 잘 알기 때문에 얘긴데 사실 자료만 있으면 얼마든지 거기서는 해 주는 거거든요, 수원 캐스터에서는. 우리는 얼마든지 찍은 VTR만 갖다주면 거기서 돌려만 주면 경기도정 소식이 나간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안하고 있다는 것은 어떻게 공보관님께서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되는데 그것에 대해 답변해 주세요.
○ 공보관 이병만 그것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뉴스라는 것은 취재기자가 입맛에 당겨야 실어주지 우리가 아무리 많은 양을 자료제공 했더라도 자기네 TV 뉴스에 이건 탈만한 가치가 없다 하는 건······.
○ 서효선 위원 잠깐만요. 이게 경기도의 공보관께서만 하는 일이 아닙니다. 자료는 각 시·군에서 올라오는 자료를 갖다주면 자기네들이 입에 맞는 것을 골라서 내는 거거든요. 시·군에다 얼마든지 "너희 시·군에서 낼만한 자료를 다오" 해서 받아오는 역할만 해 주시면 되고 갖다주고 이중에서 좋은 것 내보내라 그러면 자기들이 알아서 내보내는 거거든요. 그게 뭐 긴 것도 아니고 불과 2, 3분 짜리니까요. 이번에는 여주군의 도자기 축제가 있다 그러면 자기들이 가서 찍어오지 않아도 우리가 갖다준 자료가지고 편집해서 해 주는 거거든요. 그런 건데 그런 것을 안해 주신 것 때문에 경기도청 소재지인 KBS 수원 나오라 그러면 나와서 보내줄 것이 없으니까 수원 잘라 버리자 그래가지고 결국은 경기도소식이 차단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 공보관 이병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료는 아침마다 저희가 TV 기자들하고 만나서 어떤 자료를 우리가 어떻게 편리를 봐주면 좋으냐 그래서 저희는 계속 모든 도에서 하는 행사라든지 이런 것을 2개조가 나가서 VTR로 계속 찍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자료를 받아보는 쪽에서 제대로 안받아 주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요구하는 자료가 없어서 방송이 안 된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 서효선 위원 아무튼 방송은 약속이니까요 약속이 잘돼 있어야 됩니다.
○ 위원장 이병택 다음 질의하실 분, 박영하 위원.
○ 박영하 위원 박영하 위원입니다. 한상운 위원님이 TV난시청에 대해서는 아주 많이 알고 계셔서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끝맺음 하나만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이야기 하는 것은 공보관님이나 우리 도의원 수준의 이야기가 아니고 요새는 많이 희석됐지만 보통사람들, 도민의 문제나 수준의 이야기들을 하고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렇게 이야기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난시청지역 지정이 근본적으로 지정을 하므로 해서 두 가지 좋은 점이 있는데 하나는 시청료를 안내게 돼서 좋고 또 하나는 난시청 지정이 됨으로써 그 지역을 커버하려고 하는 KBS 노력이 시작됨으로 해서 지금 말한대로 중계탑을 세우든지 그런 시작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보통사람들이 난시청 지역으로 지정하려고 그런다며는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할지. 어떤 절차가 있겠지요. 그런데 보통사람이 그것을 하기에는 정말 그건 너무 벅찹니다. 그래서 그냥 앓다가 죽고 맙니다. 사실 돈 2,500원 안 내려고 1, 2년동안 투쟁할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그쪽에서는 잘 알거예요. 그러니까 니네들 지쳐서 떨어지겠지 그래서 안되는 그런 면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조금전에 협의 추진한다고 그랬는데 어디하고 협의 추진해 가지고 제도를 만들 수 있는 건지. 행정지도를 한다든지 아니며는 어떻게 방법을 제시해 가지고 일반 도민들이 자기 동네가 열 집에서 스무 집이 난시청 지역이 됐을 때 어디 가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를 공보관님께서 조사하시든지 파악을 하셔가지고 홍보해서 쉽게 해주는 것이 200억원 도민들 돈을 도로 찾아주는 지름길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미 우리가 해야 할 필요성은 많이 이야기했으니까 그 문제를 실질적으로 무엇을 어디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자세히 조사하셔 가지고 홍보를 해 주십시오. 그래서 일반 시민들이 그 문제가 제기됐을 때 그 단계로 가도록, 그리고 그 단계도 과정이 일반시민으로 봐서는 참 난해하겠다라고 생각이 된다든지 그렇겠다라며는 개선점을 찾아가지고 누구든지 편하게 할 수 있도록 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아주 작은 문제인 것 같지만 어떻게 보며는 국민들이 나라를 불신하는 데까지 갈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참 큰 문제예요. 그러니까 그 문제를 그렇게 확실하게 하나 매듭을 지읍시다. 우리가 언론을 자꾸 얘기하지 말고 이 문제는 그렇게 해가지고 공보관님이 조사하시고 보통사람이 자기지역에 난시청이 됐을 때 어떻게 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을 확실히 하셔서 어떻습니까. 우리 도정소식지에 발표한다든지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 공보관 이병만 알겠습니다. 박영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난시청 지역의 지정절차라든지 난시청이었을 때 도민으로서 절차가 까다로워 가지고 하는 문제, 절차에 대한 까다로운 문제는 저희가 개선점을 찾아내겠습니다. 그리고 절차에 대한 홍보도 우리가 도정소식지라든지 가능한 홍보매체를 통해 가지고 도민이 난시청에 대해서 지정을 해제하는 절차, 난시청 지정절차를 홍보하도록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 위원장 이병택 다른 분 계십니까? 김길성 위원.
○ 김길성 위원 김길성 위원입니다.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대단히 결례되는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 오전에 제가 질의할 때 도정홍보시에 '94년도 대비 '95년도 예산 및 홍보량이 2.5배 정도 증가한 이유가 무엇인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바란다고 했는데 이 부분을 답변 안해 주시고, 여러 분들이 질의한 내용 중에도 일부가 답변이 안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신중을 기해 주셔가지고 각자 위원님들이 물어봤을 때는 나름대로 알고 싶은 게 있으니까 물어봤을 텐데 간혹 답변하시면서 빠뜨린 경우가 있는 것 같은데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따가 답변 좀 해 주십시오.
○ 공보관 이병만 죄송합니다. 김길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도정 VTR 제작홍보비가 작년도에 비해 배로 증가한 이유에 대해서 제가 미쳐 답변을 못 드렸는데 지금 답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작년도 도정 VTR 제작비는 2,269만원에서 금년도는 5,691만원으로 거의 배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여기에는 금년도에 광복 50주년을 맞는 해이기 때문에 저희가 경기도 광복의 발자취를 제작하는 비용이 4,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보통 다른 VTR 제작해서 배포하는 것보다 상당히 많은 양을 해가지고 학교를 비롯해서 군부대까지······.
○ 김길성 위원 내년 예산에는 그렇게 반영 안되어 있지요?
○ 공보관 이병만 네, 내년에는 반영 안됐습니다.
○ 김길성 위원 그리고 말이지요. 유선방송 설치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저는 질의를 단답식으로 하겠습니다. 특정지역에 비교해 보며는 어떤 지역에는 시·군단위, 행정구역단위로 한 유선방송사가 있는 경우가 있고 어떤 지역에는 세 개, 네 개, 하물며 일곱, 여덟 개까지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 원인은 어디에 있는지요?
○ 공보관 이병만 이것은 허가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구역이 1내지 2개 이상의 읍·면·동 행정구역 단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내지 2 이상의 읍·면·동이기 때문에 한 시에도 3개, 4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읍·면·동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일부 특히 남양주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유선방송 수가 많습니다.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김길성 위원 그런데 허가과정에서 보며는 수원에는 세 개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성남에는 하나가 있습니다. 의정부에는 세 개가 있습니다. 의정부보다는 성남이 인구수 및 지역적분포가 더 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의정부에는 세 개가 허가났고 안양에는 하나가 나고 부천에는 세 개 나고 광명은 하나가 나고, 허가가 하나밖에 안났다는 것은 특정사업자를 보호하려는 것 아닌가 하는 의혹이 드는데 그런 사실은 없습니까?
○ 공보관 이병만 그런 사실은 없습니다. 물론 이 허가는 시·군으로 돼 있지만 저희가 그런 것은 없고 다만, 지역에서 현재 서로 업자간에는 무슨 다툼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시·군에서 어떤 특정업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로 제한한다는 것은 지금 시대에는······.
○ 김길성 위원 확인해 보신 것은 아니고 감히 그렇다는 얘기지요?
○ 공보관 이병만 네.
○ 김길성 위원 그 다음에 유선방송 내부 운영에 따른, 아까 말씀하신 것, 이사를 갔는데 그 사람한테 다시 그 돈을 안돌려 주고 다시 받는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법적 규제적인 조례같은 것이 있습니까?
○ 공보관 이병만 이것은 이용약관으로 정해져 있는데요. 이용약관을······.
○ 김길성 위원 약관을 규제할 수 있는 규칙이나 조례같은 게 없습니까?
○ 공보관 이병만 이용약관을 한번 재검토 해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상당히 제가 보기에도 논리적으로나 모든 면에서나 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저도 합당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 김길성 위원 그것을 한번 알아가지고 차후에라도 과정을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또 한 가지는 지금 안보시설 관리내역과 관계돼서 자꾸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저도 자꾸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그러나 우리 위원들이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의원은 의원으로서의 역할을 해야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것은 이해해 주시고 들어 주십시오. 먼저 말씀드리지만 이 자리는 행정감사장입니다. 아까 증인선서도 했습니다. 아까 말씀하시기를 여러 군데에 임대해서 수익사업은 전혀 하지 않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지요? 안 하셨지요? 제가 알기로는 임진각 자유수호관 안에는 관광기념품을 파는 가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 공보관 이병만 그게 건물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저도 처음에 확인해 보니까 거기에 판매소가 일부 있습니다. 그런데 건물을 달리 해가지고 저희한테 계약이 되어 있는 사항은 지하에 매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금 폐쇄해 가지고 사용을 안하고 있습니다.
○ 김길성 위원 언제 폐쇄했지요?
(「몇 년 전에 했는데······.」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됐습니다. 그리고 관리비 내역 중에 위령탑 부분의 관리비 있지요, 관리비. 올 예산이 제가 알기로는 2,000 얼마가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인건비 말고 관리비가 거기에 어떤 관리비가 많이 드는지, 탑 하나 세워놓고 관리하는데 무슨 돈이 그렇게 많이 드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공보관 이병만 아웅산 순국사절위령탑에는 저희가 5,355만 3,000원이 편성되어 있는데요. 이중에 인건비가 4,325만원이고 관리유지비가 762만원 되겠습니다.
○ 김길성 위원 탑관리 인건비가 지금 4,000 얼마라고 하셨지요? 그렇게 많은 사람이 소요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문제가 있지요?
○ 공보관 이병만 네, 제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 김길성 위원 또 제2통일안보관에 보며는 지금 저희들한테 주신 자료에 의하며는 지하층에 식당, 창고, 도서실이 있다 그랬습니다. 또, 3층에 지금 해외여행자 소양교육장이 있다 그랬는데 그것은 사용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럼 그 사무실이 비어 있다는 얘기입니까?
○ 공보관 이병만 경기자유회관은 수원에 소재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자유총연맹에서 지어가지고 수원시에 기부체납을 했습니다. 그리고 수원시에서 다시 자유총연맹에 무상사용 승인해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아마 다른 용도로 활용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길성 위원 그러면 수원시에 기부체납 해서 수원시가 관리하고 있는데 왜 우리가 돈을 지원해야 됩니까?
○ 공보관 이병만 수원시에다 기부체납을 해가지고 다시 자유총연맹에 무상사용 승인을 해 준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는 자유총연맹에서 무상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김길성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지금 소유자가 수원시인데 수원시에서는 자유총연맹에다가 무상사용승인을 했는데 그 관리를 왜 우리가 돈을 대냐 이 말이지요.
○ 공보관 이병만 지금 이게 현재 도지회입니다. 시·군지회가 아니고.
○ 김길성 위원 도지회든 시·군지회든 거기에 왜 돈을 우리가 내느냐 이 말이지요. 됐습니다. 또 한가지 지금 지하층에 식당하고 도서실이 있다 그랬는데 지금 식당영업 안합니까? 자료가 잘못된 겁니까, 아니며는 식당은 영업을 안하는 겁니까?
○ 공보관 이병만 식당은 지금 운영을 안하는 겁니다.
○ 김길성 위원 그럼 자료가 잘못됐지요. 식당이 있으면 안되지요. 그럼 이건 비어 있는 겁니까? 됐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법률적 근거를 제시해 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지금 가져다 주신 것이 수익성은 아무 것도 없다는 얘기지요? 수익사업에 관계되는 부분은. 현재까지는. 확실하지요?
○ 공보관 이병만 네.
○ 김길성 위원 그 다음에 제가 법률적 근거를 부탁했었을 때 갖다주신 서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유총연맹이 언제 생겼지요? 반공연맹에서 자유총연맹으로 넘어간 지가 언제입니까?
○ 공보관 이병만 그것은······.
○ 김길성 위원 좋습니다. 그 모든 것을 다 인정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약정서에 의하면 "1988년도 9월 17일부터 1993년도 9월 16일까지 5년으로 하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기간만료시 같은 기간동안 자동연장으로 본다"그랬습니다. 그랬지요? 그런데 지금 단체가 바뀌었습니다. 반공연맹에서 자유총연맹으로 단체가 바뀌고 이름이 바뀌고 다 여러 가지 바뀌었습니다. 그 후에 약정서 만든 것이 있습니까, 없지요?
지금 자료에 의하면 어떤 계약서가 양당사자가 날인하지 않은 계약서가 있겠습니까? 위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공무원들 이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날인이 안 된 계약서를 갖다놓고 이것을 약정서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안 되지요? 그렇다며는 '93년 9월 16일 이후에 지원된 것은 불법적으로 지원됐다는 얘기입니다. 아무 법률적인 근거도 없이 단체가 바뀌었는데 바뀐 단체에다가 임의적으로 지원했다는 결과밖에 안됩니다. 그렇지요?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보관 이병만 이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자세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 김길성 위원 이 자리는 행정감사기 때문에 서면은 우리 감사가 종료되고 난 후에 오고 공보관님의 답변은 위증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쭈어 보는 겁니다. 하여튼 못하시면 못하신다고 말씀하세요. 제가 다음에 알아서 할 테니까.
○ 공보관 이병만 지금 제가 자료를 갖고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조금 시간을 주시면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 김길성 위원 됐습니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병택 김길성 위원께서는 혼자서 묻고 혼자서 답하는 식 하지 마세요. 분명하게 합시다. 공보관께서는 지금 그 문제와 관련해서 양당사자간에 계약도 안되어 있는데 도에서 지원한다 이런 식의 행정이 있어서는 안되지요. 잘못됐으면 잘못됐다고 얘기하시고 이건 이렇게 양해를 해 주십시오 하면 양해해 달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항을, 좀 시간 가지시고 답변해 주세요. 그리고 한 가지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케이블 TV가 내가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의정부하고 가까운 데가 서울의 도봉구죠?
○ 공보관 이병만 네.
○ 위원장 이병택 그런데 제가 소식 듣기로는 도봉구만 가지고 부족하니까 의정부까지 끌어당겨서 케이블 TV를 설립한다고 하는 얘길 들은 바가 있습니다. 분명히 도봉구는 서울특별시고 의정부는 경기도입니다. 그런데 이 케이블 TV의 허가권은 공보처에서 가지고 있죠?
○ 공보관 이병만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이병택 그런데 경기도에서는 아무런 역할도 못합니까? 예를 들어서 도봉구에서 의정부까지를 포함해서 케이블 TV를 설립할려고 해도 손하나 못대고 있는 게 경기도의 현실입니까? 그것 좀 답변해 주시고 만약에 이러한 일이 일어났을 때에 어떻게 대처를 하시겠는지 대처하실 용의가 있으신지 그것 좀 말씀해 주세요.
○ 공보관 이병만 지금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케이블 TV관계는 사실 지금 수원에도 수원방송국이 설립돼 있습니다마는 상당히 재정적으로나 가입세대수가 상당히 취약해서 케이블 TV가 약간 위축돼 있는 그러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도봉구에서 의정부까지 포함할려고 한다 하는 사항은 제가 오늘 위원장님께 처음 들은 사항인데 이것은 제가 적극적으로 파악을 해가지고 저희 경기도 지역이 타 시·도에 흡수되는 그러한 것은 절대 있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저희 지역이 타 지역을 포함한다면 몰라도 저희 지역이 타 지역으로 흡수되는 것은 지양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병택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또 그렇게 믿겠습니다. 좀 전에 김길성 위원이 질의하신 문제 뒤에 협조해서 답변 안되시겠습니까?
○ 김길성 위원 아닙니다. 시간이 걸리니까 서면답변 해 주세요.
○ 공보관 이병만 네.
○ 위원장 이병택 양해하시겠습니까?
○ 김길성 위원 네.
○ 위원장 이병택 그러시며는 김길성 위원께서 서면답변으로 양해를 하신다고 했으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이영성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 이영성 위원 하나만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건설업의 경우는 5,000만원이 되며는 공개입찰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기도인쇄공업협동조합이 도정소식지를 인쇄하는 비용이 8억원입니다. 8억원인데 이것이 왜 수의계약이 되는지 분명한 이유를 모르겠어서 지금 조금 조사를 들어보니까 이것을 한꺼번에 계약을 하지 않고 월별계약을 한다고 하는데 그렇게 함으로써 도민들의 의혹을 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을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고 물었더니 부수가 더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한꺼번에 계약이 안된다는데 부수를 제한하고 기획시리즈를 정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것을 공개입찰계약을 하며는 지금 5,000만원 이상 1억원 짜리 가지고도 그냥 계속 문제가 일어나는데 의혹없이 해결할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한 개선용의는 없으신지요.
○ 위원장 이병택 공보관께서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 공보관 이병만 네, 답변올리겠습니다.
○ 위원장 이병택 답변 어디 한번 들어보죠.
○ 공보관 이병만 방금 이영성 위원님께서 우리 도정살림을 정말 아끼시는 입장에서 좋은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사실 제가 부임을 해서 보니까 새경기하고 도정소식지는 저희가 경기도인쇄공업협동조합에 수의계약으로 단체수의계약입니다. 수의계약을 적용해서 저희가 계약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제9조에 규정되어 있는 단체수의계약에 의한 경우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경기도인쇄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인 이원근씨가 계약대상자가 돼가지고 계약을 한 사항인데 사실 이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법적인 사항은 있습니다마는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렇지마는 여기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에는 금액의 제한은 없습니다. 중소기업보호육성 차원에서 되어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하여튼 도정살림을 아끼시는 입장에서 말씀하신 사항이기 때문에 저도 어떤 법적인 하자가 없는 범위내에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개선할 수 있으면 개선해 나가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 이영성 위원 이것이 예산이 너무 없잖아요.
○ 한상운 위원 작년도에 그 법 폐지됐어요. 중소기업협동조합에서 단체수의계약한 것 폐지됐어요.
○ 위원장 이병택 공보관께서 답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우리 위원들이 이게 어떻게 돼서 이렇게 하고 있다 하는 거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이미 아마 김학용 위원께서 단가문제를 얘기하신 바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여러분이 지금 경기도에서 내고 있는 월간 새경기인가요? 새경기지와 그 다음에 도정소식지 보며는 원가계산이 나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그래서 그런 질의를 했을 겁니다. 적정한 가격에 이것이 막아주고 있느냐 혹시라도 도민의 혈세가 함부로 쓰여지지는 않느냐 이런 질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점에 대해서는 공보관께서 이점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이 왜 경기인쇄공업협동조합에다 주고 그것을 매월 쪼개주는 편법으로 해서 이것을 수의계약을 하고 있느냐 말씀하시지 않아도 아는 바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마는 분명히 도민의 혈세가 함부로 쓰여지지 않도록 깊이 유념해 주시고 일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장시간 공보관 수고 많으셨습니다. 사실 오늘의 이 감사는 이제 시작입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내년도에도 똑같이 이러한 자리가 있을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지금과 같이 똑같은 답변을 주고 받기만 하고 알맹이가 없고 진일보한 것이 전혀 없다고 한다며는 이러한 감사 두 번 다시 할 필요가 없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려서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점을 유념하시고 여기 감사를 하시는 분이나 또, 관계공무원 여러분이나 똑같은 답변을 내는 데에도 앵무새처럼 되풀이 하지 않겠다고 하는 그런 다짐을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심도있는 감사에 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우춘환 위원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아마 사진이 없으신가 보죠? 그리고 또······.
○ 위원장 이병택 우춘환 위원님 잠깐만요. 그것은 나중에 끝나고 개별적으로 확인해 주시죠. 그렇게 부탁하겠습니다.
○ 우춘환 위원 네, 그러죠. 한 가지만요. 여론조사 하신 게 있다고 해가지고 540명 여론조사한 자료를 주시겠다고 그랬는데 그것도 지금 오리무중인데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잊어버리셨거나 가지러 가서 아직 안오시는 건지 확인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공보관님! 죄송한 말씀인데요. 뭘 위원이 달라고 그러면 지금은 안되니까 차후에 드리겠으니까 양해해 달라던지 당장 가져오겠다던지 분명히 해 주셔야지 이게 뭡니까? 지금 위원장께서는 끝낼려고 그러는데 끝나는 마당에까지 자료가 안들어오고 사진도 오리무중이고 이게 무슨 감사하는 겁니까? 위원들 앉혀놓고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도대체.
○ 공보관 이병만 죄송합니다. 사진사가 행사에 전부 착출돼 나가 있어가지고······.
○ 우춘환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그런 사정이 있으니까 나중에 제출해 주겠다던지 다 좋습니다. 어려우신 게 있고 방대한 경기도를 공보관께서 하시다 보며는 어려운 거 많은 줄 압니다. 그러나 무슨 분명한 끝맺음이 있어야죠. 어떻게 된 건지 뭐가뭔지 모르게 흐지부지 넘어가시니까 상당히 불쾌하지 않습니까?
○ 공보관 이병만 죄송합니다.
○ 위원장 이병택 우춘환 위원님 지적 공보관께서는 수용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아까 말씀을 드릴 때 분명히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오늘의 이 감사가 이게 시작이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감사장에서 위원들이 질의하고 답변하시고 하는 이런 모습 보면서 오늘 이 자리로서 끝낼 자리가 아니라고 하는 생각들을 지금 많은 위원들이 갖고 계십니다. 자료요청한 것도 도착되지 않은 것도 있고 들어야 할 답변도 아직 못들은 바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제의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위원들과 공보관 자리 한번 마련하셔 가지고 분명히 제출하시지 못했던 자료, 그리고 답변하시지 못했던 점에 대해서 분명히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자리 약속하시겠습니까?
○ 공보관 이병만 네, 그건 제가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 위원장 이병택 그리고 우리 모두는 바로 이렇게 나가야만 합니다. 앞으로 짚어가는 일을 오늘 이 자리에서만 열을 올려서 짚고 그 다음에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그런다고 한다면 도정에 발전이 있을 수 없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려서 여러분들께서 지적하신 사항 머리속에 넣어주시고 또 다시 한 번 되새기고 공보관께서도 마찬가지로 여기 위원들이 질의하신 사항 또, 약속하신 사항 이것을 어떻게 하고 있다고 하는 실증을 무슨 정기회의 때나 답변하시고 얘기하고 챙기고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 우리가 수시로 적어도 정례적으로 한 달에 한 번이면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이면 두 달에 한 번 이렇게 자리를 마련해 가면서 서로 격려할 땐 격려하고 지적할 땐 지적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 경기도의 도정발전에 다같이 노력하도록 합시다. 이상으로 감사를 종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정말 장시간 심도있는 감사에 임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수감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를 다해 답변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미흡한 점 앞으로는 좀더 성의있는 자세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 여러 위원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도정수행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도정이 올바르게 홍보되고 나아가서 750만 도민의 눈과 귀가 되겠다고 하는 자세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서 공보관실 소관업무에 대한 1995년도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10시부터 문화관광국에 대한 감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한 분도 빠짐없이 감사에 임해 주시고 감사자료를 지참해 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16시39분 감사종료)
○ 출석감사위원
이병택이찬혁김길성박영하서효선한상운김문식김영빈김학용우춘환
이영성홍영기정장선
○ 행정사무감사보조공무원
전문위원 신승학지방행정주사보 송준성지방기능7등급 김경애
지방기능9등급 최미경
○ 출석공무원
공보관 이병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