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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년도 내무위원회행정사무감사(1995.11.23.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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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년도 행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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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년도 행정사무감사

내무위원회 회의록

제3호

경기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 내무국(사회진흥과, 민원담당관실)


일시 : 1995년 11월 23일(목)

장소 : 내무위원회


(10시09분 감사개시)

○ 위원장 김기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와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내무국 중 사회진흥과와 민원담당관실에 대한 경기도의회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내무위원장 김기주 위원입니다. 오늘은 내무위원회의 감사일정에 따라서 내무국 중 사회진흥과와 민원담당관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도 연일 아침일찍부터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기 위하여 먼곳에서 오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많은 협조 있으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도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성의를 다하여 임해 주시기를 특별히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감사진행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 첫날 내무국장님으로부터 사회진흥과와 민원담당관실 소관업무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들은 바 있으므로 오늘은 질의 및 답변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회진흥과와 민원담당관실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는 생략하고 좀더 생산적이고 정확한 질의 답변을 위하여 보충질의를 하겠으며 보충질의 답변시는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의 권회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회근 위원 안산의 권회근 위원입니다. 사회진흥과장님에게 한 두어 가지만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감사자료 8페이지를 보며는 읍·면 복지회관 건립현황에서 '94년도에 10개소에 약 23억원이 지원되었으며······.

○ 위원장 김기주 잠깐만요, 사회진흥과 순위로 먼저 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님 업무에 좀더 밝으시고 해당 업무기 때문에 해당 과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권회근 위원 답변준비를 안 하셔도 제가 보기에는 답변을 능히 하실 수 있는 사항 같아서 막바로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94년도에 10개소에 약 23억원을 지원한 것으로 돼 있으며 이에 대한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 '95년도에는 4개소에 12억원 지원이 책정돼 있는데 현재 진행되고 있는 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제가 가끔 지방을 다니고 우리 지역을 다니다 보며는 그것이 마을회관인지 복지회관인지 구별을 제가 못하겠습니다. 허나 거의 폐쇄돼 있고 아주 폐쇄직전에 있는 것이 눈에 띄는 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 번 여쭤보는 것이고 또 같은 맥락에서 10페이지를 보며는 자연보호시설을 저희 도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도비로 약 25%, 4개소에 3억원을 지원하고 자체 시·군경비로 9억 5,000만원이 책정돼 있는데 이것은 지금 어떻게 책정되고 있으며 아직 '95년도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이것 역시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제가 기우되는 입장에서,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건데 서양속담에 전책임이 무책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결국에 도에서 지원을 해주고 거기서 끝나면 시·군이 아마 책임관리를 하는 걸로 추측이 되는데 결국에 도에서도 돈이 나갔고 시·군에서도 일종의 보존돼서 그걸 지어갖고 관리를 하는데 아마 그게 기초단위니 리·통같은 데서 있는데 리·통같은 데서는 사실 책임감각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드렸듯이 책임이 무책임이라는 말은 다시 말해서 책임자가 여러 곳에 있으면 그건 전혀 책임자가 없는 거나 마찬가지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도 입장에서 그 지원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고 사후관리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중점적으로 답변 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사회진흥과장 이천식 사회진흥과장 이천식입니다. 권회근 위원님께서 첫 번째로 질의하신 읍·면 복지회관 94년도에 10개소에 약 23억 7,000만원의 도비를 들여서 건립한 읍·면 복지회관건립 후에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냐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94년도에 계획된 10개소의 읍·면복지회관은 현재 남양주시의 별내면하고 남양주시 퇴계원에 있는 이 2개소만 현재 완공이 되지를 못하고 현재 건립중에 있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준공 완료되고 현재 관리는 이것이 보통 저희들 읍·면 복지회관은 지금 권회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마을회관과는 규모라든가 사용용도가 완전히 다릅니다.

왜 그러냐 하며는 이 읍·면 복지회관은 그 대상지 자체를 면사무소 소재지로 한정을 하고 그 부지도, 그 시설 규모도 부지를 최소한도로 300평 이상 500평 미만, 그 다음 건평도 지하 1층, 지상 2층 정도의 3층 규모에 연건평 400평에서 500평 정도의 건축규모로 건립을 해서 주로 용도는 지하층은 기계실로 사용을 하고 지상1층은 거기에 노인정이라든가 어린이 놀이시설이라든가 그 다음에 공부방이라든가 이렇게 활용을 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지상2층은 회의실 겸 예식장으로 꾸며가지고 그 인근의, 당해지역 주민들께서 결혼식이나 회갑연이나 이런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대단위로 건립을 하는 관계로 현재 건립되어 있는 8개소는 지금 최소한도로 관리인건비는 당해 시·군예산에서 관리 인부 한 사람을 예산에 책정을 해서 관리하도록 실질적으로 거기에 노인정이나 그 다음 어린이 공부방이라든가 하는 사람들이 시설관리를 함과 동시에 그 이층에 사용하는 결혼식장이라든가 회갑연장소로 할 때는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임대료를 받고 그것을 관리비용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 94년도에 건립한 9개 복지회관에 대해서는 관리운영은 주민들의 호응속에서 잘 운영관리되고 있다는 것을 확실히 보고를 드립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계획된 4개소는 저희들이 이것이 금년 하반기에 사업이 책정이 돼서 내려갔기 때문에 지금 당해 시·군에서 여기에 소요되는 당해 시·군비 부담을 지난 추경에 해가지고 현재 일부는 착공이 되고 일부는 착공단계에 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10페이지 자연보호시설물 관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연보호시설물은 대상지역을 저희 도 관내는 수도권 2,000만 시민들이 활용하는 산 좋고 물 맑은 곳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국립공원이라든가 도립공원, 그 다음 시·군립 공원을 제외한 저희들 행정용어로는 자연발생 유원지라고 합니다마는 이런 행락객 인파가 많이 모이는 이런 산, 하천 계곡, 이런 곳을 74개소를 자연발생 유원지로 지정을 해가지고 당해 시·군의 자연발생 유원지에 대한 관리·운영조례를 만들어서 그 많은 행락객들이 행락을 즐기기 위해서 왔다가 가고 나며는 거기에 남는 여러 가지의 쓰레기라든가 오물을 처리해야 할 그런 필요성이 대두가 됩니다. 그래서 폐기물 관리법을 준용을 해서 조례상에 그 행락 입장객들에게 오물수거료라는 명목으로 1인당 500원에서 1,000원씩의 입장료를 받아가지고 그것을 자연발생유원지의 행락객 인파들이 버리고 간 오물과 쓰레기를 자연발생유원지 인근에 있는 마을에 개발요원이라든가 노인회라든가 아니면 청년회에다가 당해 시장·군수가 위탁을 해서 그 행락객들에게 받는 1인당 500원에서 1,000원의 오물수거료조로 받는 그 비용을 가지고 오물쓰레기 청소를 하는데 거기에 행락객 인파들이 너무 많이 오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여러 가지의 음료수대라든가 그 다음에 간이화장실이라든가 그 다음에 각종 편의시설 이런 것을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총 3억 1,700만원의 도비를 들이고 시·군비를 9억 5,300만원을 들여서 총 12억 7,000만원의 도비를 들이고 시·군비를 9억 5,300만원을 들여서 총 12억 7,000만원을 가지고 옆에 나와있는 안내계도시설 117건, 오물처리시설 467건, 화장실 편의시설 등 해서 총 978건을 현재 100% 완료해서 지난 여름철에 저희 도내 자연발생 유원지를 찾는 행락객들에게 편의를 제공드린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설물에 대한 관리도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오물수거료를 받아가지고 청소쓰레기를 주관하는 인근지역의, 당해 위탁을 받은 청년회라든가 노인회라든가 부녀회라든가 개발위원회라든가 이런 단체에서 이 시설물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권회근 위원 첨가해서 그러면 지금 이것은 '94년도, '95년도 건립된 것이라는 건 별 문제가 없을 듯 합니다. 제가 볼 적에 대개 그 이전에 건립된 게 있지 않겠습니까?

○ 사회진흥과장 이천식 있습니다.

권회근 위원 오래된 것일수록 관리를 더 철저히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도에서는 지원만 해주고, 거기서 위탁만 시키고 끝난다는 얘기 아닙니까?

○ 사회진흥과장 이천식 복지회관 관리말씀입니까?

권회근 위원 네, 복지회관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 사회진흥과장 이천식 그것은 위탁을 하는 것이 아니고 시·군, 읍·면·동에서 직접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관리 인부임을 시·군 자체예산에서 인부임 예산을 세워가지고 한 사람의 관리인이 지정이 돼 있습니다.

권회근 위원 그러면 도입장에서는 점검이나 이런 일도 안 합니까?

○ 사회진흥과장 이천식 아닙니다. 저희들은 분기별로 읍면 종합복지회관의 운영상황을 분기별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권회근 위원 알았습니다.

○ 위원장 김기주 다음은 이문철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철 위원 이문철 위원입니다. 의식개혁운동에 있어서 자료 12페이지를 보며는 건전한행락질서확립대책이라든지 또는 경기자기모습 어떻게 찾을 것인가, 여러 가지 행사를 하신다고 돼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한 사회만들기 운동 전개를 한다고도 계획을 해 놓으셨는데 현재의 계획과, 현재 실천하고 있는 것과 과거에 해온 것, 이것이 이론에 그치고 만 것같은 경향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두 번째 또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 맑은 물 가꾸기, 한강물 가꾸기 운동에서 가만히 보며는 강변에 허가 나있지 않은 낚시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주변을 보며는 낚시하는 분들이 와서 버리고 간 쓰레기가 아주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시는 걸 보며는 주위환경 이렇게 해서 시·군 자체에서 돈을 500원씩 받아가지고 청소비조로 받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현재 그렇게 되고 있지 않는 곳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지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남양주시의 경우 수석리에 보면 낚시꾼은 많은데 전부 버리고가, 그것이 어디로 갑니까? 한강으로 다 가요. 그렇다고 거기에 무슨 쓰레기 소각장이 있습니까, 아무 것도 없어요. 그렇다며는 도에서 예산을 주어서 간이변소라든지 쓰레기장을 만들어도 좋고 또한 거기와서 낚시하는 분들에게 얼마씩 받아서 자체 정화를 할 수 있는, 그 지역에서 할 수 있는 것을 해주셨더라면 그 오물이 한강으로 내려가서 바람에 쓸려 내려가고 그래가지고 지저분해지지 않았을 것인데 현재 보면 개인이 그것을 관리하고 얼마 받아서 하려고 해도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걸 보며는 하고 있는 것처럼 아까 설명하신 걸로 봤는데 안되고 있는 데를 그 시·군에서 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실 의향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진흥과장 이천식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문철 위원님께서 저희들 도민의식개혁운동 차원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건강한사회 건설이라든가 경기자기모습 만들기의 현재 추진하고 있는 과정과 이와 유사한 어떤 의식개혁운동 추진해 온 것과의 차이점에 대해서 물으시고 또 현재 맑은 물 가꾸기 운동을 펼치고 있으면서 조금 전에 자연발생유원지의 운영관리실태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제외되고 있는 무허가 낚시터라든가 그 다음에 특히 남양주시 수택동 한강변의 낚시터에 버려지고 있는 각종 오물쓰레기에 대한 추진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은 데 대한 앞으로의 조치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그동안 저희 경기도에서는 5대 밝은정신운동을 의식개혁의 덕목으로 선전을 해서 추진해 오고 있는 것도 몇 년 전에 있었습니다. 또 신경기인 운동이라고 해가지고 도민의식 개혁운동으로 덕목을 정해가지고 추진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와서 건강한 사회시설, 경기자기모습 만들기, 이것이 이름이, 덕목이 바뀌었는데 저는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그 몇해 전에 추진했던 5대 밝은정신의 덕목이나 또 신경기인 운동이라고 하는 거기의 덕목이나 지금 저희들이 금년에 추진하고 있는 경기자기모습 만들기나 그 내포하고 있는 그 뜻은 저희들은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동일하다고 생각하면서 그 당시에 5대밝은정신은 그 시대상황에 맞는 말을 다섯 가지 덕목을 의식개혁으로 설정을 했을 뿐이고 또 신경기인은 신경기인 그 정신속에 그 시대상황에 맞는 덕목을 설정을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경기 자기모습 만들기 추진에 대해서는 앞으로 오는 29일 경기 자기모습만들기를 위한 어떤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한 토론회도 여러 위원님들을 같이 모시고 하도록 계획이 돼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저희 경기도가 지금까지 지리적으로는 한반도 중앙에 위치해 있고 그동안의 역사적인 역할로 봐서는 상당히 중심적인 역할을 해 왔다고 저희 경기도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리적으로나 역사적으로 맡아왔던 그 역할에 부합되는 우리 경기도민의 원래의 뿌리, 본래의 가치를 어떻게든지 정형화시켜 가지고 이것을 앞으로 오는 2000년대에 걸맞는 경기도의 하나의 정체성으로 정형화시켜 가지고 이것을 의식개혁의 덕목으로 추진하려고 현재 준비단계에 있다 하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맑은 물 가꾸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경기도가 처해있는 지리적인 입지여건이 특히 수도권 2,000만 국민들의 상수도로 활용되고 있는 팔당상수원을 저희 경기도가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물 문제만은 우리가 의식개혁차원을 떠나서 생활의 실천과제로 저희들이 설정해 가지고 가정에서부터 또 아니며는 기업하시는 분은 기업하시는 분들, 또 축산하시는 분은 축산하시는 분들, 자기가 생업에 종사하는 그 과정에서 야기되는 각종 더러운 물을 가능하며는 어떻게든지 정화를 시켜가지고 강으로 흘려 보낼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저희들은 맑은 물 가꾸기 사업은 도민의 생활실천운동으로 설정을 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허가 낚시터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지금 이문철 위원님이 지적하신 곳이 수택동 한강변 거기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지난 10월에도 거기를 다녀왔고 지난 9월에도 거기를 다녀가서 거기에 서울 사람들이 한강 고수부지정리를 잘 해놨는데 거기 앉아 가지고 밤을 새워가면서 낚시하는 걸 저도 보고 그 사람들이 버리고 간 쓰레기를 치우는 여러 가지 시설과 장치가 없다는 것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맑은 물 가꾸기 사업의 일환으로 시범공원화 사업비를 거기에 저희 도비를 정확히 기억을 제가 못하겠습니다마는 3억원인가 2억 5,000만원인가 지원을 하고 시비부담을 들여서 현재 고수부지 옆에 있는 나대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건전여가시설을 하도록 저희들이 해서 현재 사업이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건전여가시설을 거기에 약 5억원을 들여가지고 현재 하고 있는데 그것이 되며는 거기에 관리하는 관리부서를 그 인근에 있는 부락에다가 저희들이 위탁을 해주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제가 조금 전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자연발생유원지라고 하며는 정식으로 이것은 지정을 하고 조례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거기에서 제외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지역에 대해서는 건전여가시설이 시범공원화 사업으로 금년내에 완공이 되며는 그 자체를 관리함과 동시에 그 주변에 낚시오셔 가지고 버리고 간 각종 오물과 쓰레기를 같이 치우는 방향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문철 위원 알았습니다.

○ 위원장 김기주 문부촌 위원 말씀하세요.

문부촌 위원 외국의 예를 보니까 말입니다. 상수원에 대한, 맑은 물 가꾸기를 위해서는 일체 낚시를 못하게 금지를 하고 있거든요. 상수원보호구역이라든지 맑은 물 가꾸기를 위해서 그 상수원보호지역에서는 말입니다. 우리 경기도에도 상수원, 식수로 이용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낚시를 못하게 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 사회진흥과장 이천식 문부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맑은 물을 제가 조금 전에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우리 도민 스스로가 자기가 갖고 있는 그 분야에서 물을 되도록 적게 쓰고 덜 더럽히는 측면에서 저희들은 생활개혁실천운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상수원을 관장하는 부서는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환경부 소관이기 때문에 법률로 저희 나라에도 상수원보호구역이 설정되며는 그 지역에 대해서는 낚시가 금지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문부촌 위원 알았습니다.

○ 위원장 김기주 이문철 위원님이 아직 이해가 덜되신 것 같습니다. 말씀하세요.

이문철 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는 건 잘 들었습니다. 과거의 계획이나 지금이나 또 하는 것은 거의 내용은 같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같으며는 매번 도지사 바뀔 때마다 명목을 바꿔가면서 해야 되느냐 그것이 사실 의심스럽습니다. 똑같은 일을 하면서 명목만 자꾸 바꾼다 이 말씀이에요. 그렇게 안하고는 할 수 없느냐, 여기에 참 도민들은, 아주 의아하게 생각합니다. 같은 한 것을 가지고 이렇게 바꿔가지고 도지사님이 바뀌실 때마다 또 다른 자기 구실을 만들어가지고 내용은 같아요. 과장님 설명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타이틀을 자꾸 바꾼다 이 말이야. 왜 바꿔가면서 해야 할 이유가 뭐가 있는지,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사실 과장님이 설명하실 여건은 안 됩니다. 그렇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 사회진흥과장 이천식 이문철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분명히 답변을 드리면서 5대밝은정신운동이나 신경기운동이나 앞으로 저희들이 추진하려고 하는 경기자기모습은 그 추구하는 덕목 자체는 제가 분명히 동일하다 하는 뜻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왜 이것이 그것을 하는 타이틀 자체가, 제목자체가 왜 변경이 자주 되느냐 이런 말씀에 대해서는 저는 이 모든 것이 같은 어떤 뜻을 가진 내용이라 하더라도 그 주변 시대적인 상황과 여건이 바뀌어지며는 거기에 따라서 이것도 바뀌어지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문철 위원 세월 가는 대로 따라간다 이런 말씀이로군요, 결과적으로. 물 흐르는 대로 흘러가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시는 말씀같은데 이해가 안 갑니다. 더 이상 제가 말씀드려야 과장님이 답변할 입장이 안 되기 때문에 줄이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작년도에는 사회단체 중에 바르게살기운동에 국가지원, 지방비지원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하나도 지원이 안 됐습니다. 안됐는데 그 효과는, 활동하는 작년과 지금 비교해서 효과가 얼만큼 변화가 됐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 사회진흥과장 이천식 물론 각종 국민운동단체에 대해서 개별법에 의해서 이제 바르게살기단체는 바르게살기운동지원육성법에 의해서 작년까지는 정부에서 일정 금액의 단체에 관리운영비를 일부 지원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금년도 1995년도 예산편성지침에 바르게 살기에 대해서 지원해 오던 지원경비를 전액 지원해 주지 않도록 예산편성지침에 나와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한 푼도 지원을 안한 금년도의 바르게 살기 운동단체의 활동이라든가 운영상황에 차이가 있다면 답변을 하라고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그 나름대로 분석을 해봤습니다. 실질적으로 당장 변화가 있는 것이 이것이 관리운영비의 일부를 보조하는데 보조가 끊어지다가 보니까 도는 도단위 지부가 있고 시·군은 나름대로 지회가 다 있습니다. 있는데 이 일부 운영관리비를 지원하던 것을 지원을 중단하게 됨으로 해서 사무실 자체가 폐쇄되는 데가 상당히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희 31개 시·군 중에서 지금 사무실 자체가 그 전에는 시·군이나 시·군, 구의 사무실을 무상으로 이렇게 사용해 오다가 그것도 자꾸 유상으로 전환하라 이래가지고 일부는 개인사무실을 유상으로 이렇게 임대를 해가지고 나간 데도 있고 시·군, 구에 있던 사무실을 외부에 있던 일부 개인사무실을 유상으로 임대할 그 자금을 확보 못하면 사무실 폐쇄한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사무실 자체가 폐쇄되다가 보니까 그 단체에 그 회원들의 활동은 아무래도 조직적이지를 못하고 체계적이지를 못하고 이렇게 해서 지원을 해줄 때와 금년에 지원이 중단된 시점에서 비교했을 때는 그 바르게살기운동단체의 사회봉사를 위한 활동은 저조할 수밖에 없다, 현재 실정이 그렇습니다.

이문철 위원 그렇기 때문에 관변단체 소리를 자꾸 듣게 되어 있습니다. 돈을 주면 되고 안 주면 안 된다 하는 것 때문에 관변단체다 관변단체다 소리를 듣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경기도에서는 여러 사회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축소해서 하나로 뭉칠 수 있는 이것이 말하자면 명문만 바꿔 이 단체, 저 단체 만들 것이 아니라 하나의 구심점을 가진 우리 도가 구상하는 단체도 이렇게 하나로 통합하실 무슨 의향은 없으신지요?

○ 사회진흥과장 이천식 그런데 이문철 위원님, 이 단체는 문자 그대로 민간단체는 진간인 스스로가 자기네들의 취향과 자기네들 개개인의 개성에 따라서 그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지 저희 행정기관에서 무슨 명분으로 또 어떤 근거에서 그것을 한다는 것은 저희들은 생각을 할 수도 없고 저희들은 민간자율활동에 맡기는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재혁 위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새마을 운동 94년도에 6,900만원, '95년도에 3만 500만원, 내년도에는 지원계획이 없다고 했는데 자체 수입사업개발 등 재정자립방안을 강구하겠다고 여기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봉사활동을 계속 꾸준하게 하고 있는 데는 제가 알기에는 새마을운동협회 밖에 없습니다. 굉장히 많은 단체에서 돈을 줬지만 제가 알기로는 일선에서 피부로 느끼는 것은 새마을, 그 중에서 지도자보다는 부녀회가 1년에 통계를 내보면 봉사하러 나오는 일수가 경로잔치를 한다든지 무슨 군민체육대회를 한다든지 뭐할 때 보면 와서 노인들 밥을 해드리고 하는 것 전부 봉사하는 게 1년에 37일 정도를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정치적인 것으로 해서 없어지고 해서는 안 됩니다. 잘 아시다시피 역사가 정치에 자꾸 놀아나고 그랬는데 정치하고 관계없이 이제는 우리가 국민운동으로 승화를 시켜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편성지침에 있으니까 그렇게 된다 그건 지방자치단체에서 우리 경기도는 이게 필요하다고 그러면 예산을 세워서 의회승인을 받으면 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예산편성지침에 내무부에서 이것을 없애라 하니까 경기도에서 예산 세워서 경기도의회에서 승인을 해줘도 이게 안되는 겁니까? 그래서 지금 어려움이 있으시겠지마는 최소한도 구심점이 되는 지회, 사무실 운영비 정도는 지원을 해주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것이 어느 궤도에 갈 때까지는 지금 외국에서 자꾸 새마을운동 해가지고 딴 데서 중국이나 이런 데 동남아에서 배우러 오는데 기 내리고 뭐하고 부정적인 시각에서 보면 부정적인 면도 있지만 그것을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보면 긍정적인 시각이 많다. 그리고 건전하게 사회 봉사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 전체적인 숫치에서 보면 퍼센티지로 따지면 상당히 많은 분들이 묵묵히 지역을 위해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특히나 지도자들도 하지만 부녀회는 참으로 많은 봉사활동을 합니다. 도시지역은 잘 모르지만 이천같은 농촌지역은 이루 말 할 수 없는, 1년에 주부가 37일씩 나와서 봉사한다는 것이 보통 힘든 일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어떻게 해서든지 예산이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주 장철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철균 위원 장철균 위원입니다. 자료 15페이지입니다. 건강한 국토사업 및 농어촌생활환경개선사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건강한 국토사업추진은 전 시·군 대상으로 총 98개 사업, 도비 41억 5,000만원, 그리고 농어촌생활환경개선사업으로 총 580개 사업에 도비 45억 9,000만원을 지원하여 추진하고 있는데 이런 사업의 구체적인 내역과 당초사업계획 '95년도 11월 현재 추진실적에 대하여 평가해 주시고 '96년도 사업계획도 아울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금년 10월 12일 문화예술회관에서 친절다짐공무원 연극경연대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시상금을 포함하여 총 691만원의 예산으로 실시된 연극경연대회의 개최내용을 소상히 밝혀주시고 경연대회를 통해 민원창구공무원의 자세변화와 친절을 생활화하는데 얼마나 도움이 될 것인가에 대하여 본 위원은 그 실질적 기대효과가 미미한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내년도 개최 계획에 대해서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주 네, 좋습니다. 이재혁 위원님께서 관변단체 특히 부녀회 새마을지도자의 활성화에 대해서 질의를 해가지고 저는 장철균 위원님이 그것과 유사한 질의인지 알았는데 거기에 대한 일문일답이 안 됐습니다. 먼저 이재혁 위원님의 질의에 충분한 답변을 해주시고 이어서 장철균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진흥과장 이천식 이재혁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말 새마을 단체가 지역사회발전에 헌신적으로 봉사하고 있다고 이렇게 지적을 해주신 데 대해서 그 업무를 주관하고 있는 담당과장으로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새마을단체나 바르게살기운동단체나 다 나름대로는 지역사회발전과 주민들의 의식개혁에 솔선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입니다마는 하여튼 이것이 어느 시기에 정부의 어떤 방침에 따라서 관리운영비를 줄이고 또 중단이 되고 그렇게 되어서 결국은 새마을운동 단체에 대해서도 금년으로서 그것마저도 관리운영비의 극히 일부분을 지원해 주는 것도 금년으로 끝이 나도록 정부의 방침이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재혁 위원님께서 새마을단체보다도 그 중에서 그 부녀회의 활동이 지역발전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활동을 하는데 이것은 경기도 자체만이라도 정부의 방침하고는 관계없이 개별 법규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해 줄 의향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저희 도에서는 일단 정부의 방침이 국민운동단체에 대한 모든 제반 운영경비는 지원을 중단한다는 정부의 방침이 결정됐기 때문에 거기에 저희들은 순응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과 동시에 앞으로 저희들은 이 새마을운동 단체뿐만 아니라 어떠한 한간 국민운동단체라도 저희 경기도정에 발전이 되고, 도움이 되고 우리 750만 경기도민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어떤 도움이 되는 그런 사업을 한다고 했을 때는 어느 단체를 불문하고 저희들은 사업비의 일부를 예산으로 지원해 드리는 방향으로 국민운동단체를 저희들이 지원하도록 할 방침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재혁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경기개발연구원 같은 데다가 막대한 돈을 주면서 각종 위원회나 이런 데 보면요,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보는 관점에서는 필요없는, 필요없지는 않겠지요. 필요하다고 생각했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그런 데에다가 막대한 돈을 주면서 돈 몇천 만원 주는 것을 깎는다고 하는 것이 이것이 과연 민선지사로서 할 일인가 내무부장관이 해놨다고 이래서 이렇게 하고 내무부에서 이렇게 하라고 해서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는 것은 독자성이 없잖아요. 지방자치단체라고 하는 게 이제는 실제 지사라고 얘기를 하면서 왜 이런 것 과감하게 하나 못하느냐, 21세기위원회다 뭘 자꾸 만들어서 하면서 왜 이런 것 하나, 돈 이까짓 것이 몇천 만원이 뭡니까, 이것 아무 것도 아니지. 그런 얘기입니다.

○ 위원장 김기주 지금 이재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잘 이해하시고 우리는 각종 선거시마다 관변단체를 많이 동원했다고 하는 점이 많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맑고 투명하고 깨끗한 공명한 선거를 치루기 위해서 그 단체마다 새마을이라든가, 바르게살기라든가 그래서 예산을 중지한다고 하는 정치적인 합의점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부촌 위원 이재혁 위원님에 대한 보충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주 거기에 대해서는 충분히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답변듣도록 하겠습니다.

○ 사회진흥과장 이천식 장철균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건강한 국토사업과 환경개선사업의 금년도 추진실적과 내년도의 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건강한 국토사업은 31개 전 시·군을 대상으로 해서 주로 읍·면 가릴 것 없이 그 당해 시·군에서 가장 주민의 숙원사업이 뭐가 우선순위가 첫 번째냐 하는 이런 것을 한두 건 씩 설정해서 하도록 하는 사업이 건강한 국토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이 자료에 있습니다마는 거의 1개 시·군당 3건씩 됩니다. 3건씩 되는데 현재 추진한 사항은 의왕시를 제외하고는 98개 사업 중에서 97개 사업은 다 완료가 됐습니다. 그런데 의왕시는 왜 이것이 되지를 못했느냐 하면 그 사업을 하려고 하는 그 지역이 광역상수도관 매설지역과 겹쳐지기 때문에 관매설을 먼저 하는 것이 순서다 해가지고 금년에 사업은 하지를 못하고 사업비를 반납하는 그것으로써 나머지 97개 사업은 다 완료가 됐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생활환경개선 사업은 이것은 읍·면지역에 대해서는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읍·면당 1억원 규모의 예산을 지원해 가지고 읍·면장이 판단해서 그 당해 읍·면의 주민숙원사업이 어떤 것이 가장 시급한 것이냐 하는 것을 우선순위로 결정해서 하는 사업인데 이것도 금년에는 총 16개 시·군입니다.

그러니까 시가 여기 포함되는 건 읍·면이기 때문에 동은 해당이 안 됩니다. 시는 해당이 안 되는데 여기에 시가 들어간 것은 복합통합시, 예를 들어서 남양주시라든가 평택시가 일부에 면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이 돼서 16개 시·군의 580개 사업도 전부 완료가 됐습니다. 내년도에도 건강한국토사업은 31개 시·군에 3개 사업씩 해서 93개 사업에 도비를 50% 지원하고 시·군비 50%씩 해서 이 사업을 내년에도 계속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요구중에 있습니다. 또한 내년도 생활환경개선사업도 내년에는 153개 읍·면에 1억원씩 153억원을 지원해서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여기에는 도비가 25%, 시·군비가 75%로 해서 이것도 내년도에도 같은 주민들의 소규모 숙원사업을 해결해 나가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질의하신 공무원친절 연극대회에서는 이것은 제 소관이 아니고 민원담당관 소관이기 때문에 민원담당관이 나와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주 네, 우호태 위원님이 먼저 질의 신청을 하셨습니다.

우호태 위원 일문일답 식으로 바로바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과거에 추진한 5대 밝은정신회복추진운동 덕목 중에서 가장 잘 되었다고 평가되는 덕목이 어떤 덕목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사회진흥과장 이천식 5대 밝은 정신이.

고수복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 위원장 김기주 우호태 위원님이 먼저 질의를 하시고 답변이 끝난 다음에.

고수복 위원 의사진행발언이 먼저 아닙니까? 간단히 하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위원장님 사회를 보시는데 한 건의 질의가 들어오면 거기에 대한 보충발언이라든지 이것이 완전히 끝나고 더 없습니까, 하고 다음 건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지금 그렇게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의와 답변이 모호하게 됩니다. 그것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주 알았습니다.

우호태 위원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 사회진흥과장 이천식 5대밝은정신운동 중에서 질서와 준법정신, 도덕성 등 5대밝은정신운동으로 했는데 그 중에서 나름대로 됐다하는 것은 질서의식이 저희들은······.

우호태 위원 안된 덕목이 평가기준에 도달하지 못한 덕목이 있지요?

○ 사회진흥과장 이천식 네, 평가 이것이 글쎄 의식개혁운동이라는 것이 가시적으로 또 이게 무슨 정형화되어 가지고 나타낼 수 없는 게 의식개혁운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호태 위원 조금 전에 무형화된 것을 경기자기모습만들기로 어떤 토론을 통해서 정형화시켜 나가는 것이 의식개혁운동 아닙니까? 그렇다고 그러면 5대밝은정신이 회복추진운동에서도 미흡된 어떤 덕목에 대해서는 그것은 지속적으로 추진이 돼야 되는 것이지, 지사가 바뀌었다고 그래서 하던 것을 중단하고······.

○ 사회진흥과장 이천식 하던 것을 중단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호태 위원 그러면 공문 내려 보냈습니까? 공직사회에서 하부기관으로 5대밝은정신회복추진운동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계속해라 하든가 아니면 지사가 바뀌었으니까 하지 말라라든가 뭔가 매듭은 있었을 것 아닙니까?

○ 사회진흥과장 이천식 그런데 제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5대밝은정신이 추진된 것이 '90년대 초입니다.

우호태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에 즉답을 하십시오. 제가 여쭤보는 게 5대밝은정신 회복추진운동에 관련해서 지사가 바뀜으로해서 그것을 중단을 하라든가 아니면 계속적으로 이어져 내려오는 것인가 그것만 답변해 주십시오. 그렇다, 아니다.

○ 사회진흥과장 이천식 도에서 중단을 시킨 사실이 없습니다. 중단을 시킨 사실도 없고 그래서 제가 모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국민의식개혁운동이라는 것은 무형에서 하기는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운동을 추진하기 위한 하나의 주제를 5대밝은정신이라고 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포함하고 있는 덕목 자체는 그 다음으로 이어진 것이 신경기인운동이거든요. 5대밝은정신운동에서 신경기인운동으로 주제만 바뀐 것뿐인데 그 내용에 5대밝은정신운동이 신뢰성, 준법성, 절약성, 도덕성, 근면성, 그 내용은 저희들이 5대밝은정신운동이 신경기운동이라고 한다고 해서 5대밝은정신은 중단하고 신경기운동만 하라 이렇게 한 것이 아니고.

우호태 위원 아니, 과장님 지금 감사장입니다. 지금 정책감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이 질의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다, 아니다라는 부분만 답변하시면 됩니다. 그 내용은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감사를 하는 것이지 모르고서 이 자리에서 설명을 들으려고 감사를 실시하는 게 아니예요. 그러니까 일단 제 말씀을 들으세요. 하부기관에 현수막이라든가 간판 이런 것이 지사가 바뀜으로 해서 다 바뀌지요.

○ 사회진흥과장 이천식 네, 바뀝니다.

우호태 위원 그렇다면 뭔가 지사가 내려갔으니까 간판이 바뀌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 사회진흥과장 이천식 그런데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만 5대밝은정신운동을 추진을 하지 말아라. 이런 중단지시를 내린 일은 없습니다.

우호태 위원 그럼 대단히 잘못된 거지요. 왜 그러냐면 5대밝은정신운동과 관련해서 행동요령이라든가 절차 이런 것도 수첩으로 해서 내려 보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내려보냈으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시대흐름이 바뀌어서 신경기운동으로 바뀌어야 되니 5대 덕목 중에서 어떤 것은 잘 되었으니 이것은 그대로 놔두고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바뀌어 갈 것이다. 또 신경기인운동은 기존의 5대밝은정신추진운동하고 어떤 연계성을 갖고 추진해야 되는 것이다라는 부분이 있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전부 실종이 된다는 겁니다. 지사가 바뀜으로 해서 바뀌는 것은 간판과 현수막만이 바뀌지 실질적으로 그 내용은 별다른 대동소이한 바뀌는 게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제가 지적하고 싶은 부분은 지사가 바꿨다 하더라 그 부분에서 지속되는 부분이 있어야 한다 이겁니다.

과장께서 판단했을 때 5대밝은정신운동 중에서 가장 안된 부분은 세월이 흘러도 안 되는 것을 계속해야 되는 겁니다. 잘되는 것은 중단을 하고 계속 그 부분을 주장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과장께서 지금 일관되게 주장하시는 것은 시대흐름에 따라서 그 덕목도, 내용가치관이 바뀌기 때문에 내용은 대동소이 하지만 어쩔 수 없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한다고 그러면 그것은 대단히 잘못 되었지 않느냐, 또 지금 자기모습 만들기가 무엇을 어떻게 이어져 갈는지는 모르지만 본 위원이 보기엔 구호로 그칠 가능성이 크지 않은가 최소한 평가기준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각 시·군에 대해서 어떤 덕목이 잘 되었다 못되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평가를 해본 적은 있으십니까, 그것만 답변하세요.

○ 사회진흥과장 이천식 그 당시에 5대밝은정신이면 5대밝은정신, 신경기운동이면 신경기, 그 당해 추진할 그 당시에는 나름대로 평가를 하고 분석을 했습니다.

우호태 위원 평가를 해서 그 부분을 분석해서 내려보내고 계속 사업으로 해야 될 거냐 말아야 될 거냐 그 부분에 대해서 판단을 내려 보셨느냐는 얘기예요.

○ 사회진흥과장 이천식 네, 했습니다.

우호태 위원 그 미흡된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지금 되고 있는 겁니까?

○ 사회진흥과장 이천식 그래서 지금 신뢰성, 준법성, 절약성 도덕성 이 근면성이라는 덕목을 그때나 지금이나 이 덕목자체는 변할 게 없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저희들은 이 덕목자체는 추진을 하려고 하고 현재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호태 위원 그건 과장님 생각이시고, 행정이라는 것은 평기기준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매듭이 지어져야 되는 것이고 그런 것이지 과장님 제가 한번 확인해 볼까요. 민원담당 계장님 한 분만 일어나 주십시오. 같은 내무국 소관이니까 5대밝은정신 회복추진운동과 관련해 가지고 어느 덕목이 가장 잘됐고 못 되었고 해서 지금도 추진한다고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그렇게 공감을 하고 계십니까?

○ 민원담당계장 안차헌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의식개혁운동의 근본 본질은 변함이 없기 때문에 그 범위내에서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호태 위원 지금 예를 들어서 계장께서도 그렇게 답변하셨으면 만약에 그러면 자기모습만들기로 운동을 바꿔간다는 내용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계장께서는 5대밝은정신회복추진운동하고 신경기운동하고 어떤 연계가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 민원담당계장 안차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마찬 가지로 근본취지는 동일한 목표를 지향하기 때문에 그 범위내에서 약간의 강론적인 분야는 차질이 있을지 모르지만 근본 추구하는 목표는 추진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호태 위원 네, 좋습니다.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현수막이라든가 아치라든가 이런 것은 각 시·군에 지사가 바뀔 때마다 정말 현란할 정도로 그것만 갖다가 계시를 하고 지사가 바뀌면 다시 또 그런 내용물로 바뀌고 제가 관련해서 기초의회를 했기 때문에 수첩을 정말 수없이 받아봅니다. 아무런 가치도 없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부분들 이러한 일을 위한 일이 되어서는 안 되지 않겠는가, 물론 답변을 하시는 가운데 잘못되었다고 답변하시는 분이 어디 있겠어요. 실질적인 것은 정말 내실화를 기하는 것이 진짜 일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너무 시간을 지체했기 때문에 몇 가지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토목사업이 사회진흥과에서도 많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것을 감리할 수 있는 또 감독할 수 있는 토목분야에 기술직 공무원을 확보하고 계십니까?

○ 사회진흥과장 이천식 네, 시·군 사회진흥과에 토목직 공무원이 있습니다.

우호태 위원 그 공무원이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사회진흥과장 이천식 그래서 토목직 공무원이 있고 이것이 규모가 조그마한 것은 시·군 자체에서 자체 설계라든가 감독이 가능하다고 판단이 되는 것은 자체에서 시설 설계를 하고 감리기관을 별도로 정해서 사업을 시공하고 그렇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우호태 위원 시·군단위에서 다시 읍·면으로 내려지며는 사회진흥과 소관에 있는 새마을 소득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이 많이 이루어지는데 실질적으로는 토목공무원이 없어요. 군에도 사회진흥과에는 1명 내지 2명밖에 없습니다. 읍·면에도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많은 부분이 사업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준공, 감독할 수 있는 기술직 공무원은 실질적으로 돼있지 않다 이겁니다. 과거에 새마을과라는 그 시대에 토목사업을 많이 하다보니까 토목사업을 사회진흥과에 넣으셨는데 지금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진흥과장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기술직에 관련 공무원을 배치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지 아니며는 그 사업을 타 실과로 변경하는 게 맞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진흥과장 이천식 저희들이 추진하는 사업 중에서 적은 것은 몇천 만원 정도고 큰 것은 몇십억 대를 투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소도읍같은 경우에는 1개도읍에 20억원에서 40억원 정도를 투입하는 종합적인 개발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당연히 관련법규에 의해 가지고 외부 자격있는 설계부서에다가 설계를 하도록 하는데 조그만 소규모적인 주민숙원사업에 필요한 토목사업에 대해서는 현재 시·군, 구에 저희 사회진흥업무를 추진하는 부서에 토목직이 있고 또 웬만한 읍면에 줄 때 읍에도 토목공무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면단위에는 토목직이 있다하더라도 그 경력이 일천한 직원만 있기 때문에 면단위에 주는 공사는 가능하며는 기술적인 것을 고려해 가지고 군 본청에서 발주를 하되 사회진흥과 업무의 기술능력으로서는 도저히 어렵다고 판단이 되는 것은 건설과라든가 하수과라든가 그 해당 과에다가 관리권을 넘겨주는 그런 식으로 해서 현재 추진되고 있습니다.

우호태 위원 과장님께 감사장이기 때문에 활자화되는 것 때문에 제가 부담스러워서 지적을 안하려 했는데 과장께서는 현실정을 예하 시·군의 내용을 알지를 못하고 있어요. 제가 보니까, 무슨 상하수도과에 주고 건설과에 주고 그랬습니까? 그 부서도 지금 인력이 모자라 가지고 시·군단위에서 도청으로 인원을 충원해 달라고 매번 요구를 하고 있는데 그 사업에 대해서 무슨······.

○ 사회진흥과장 이천식 우호태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장 남양주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왕숙천의 시범공원화사업을 남양주시 하수과에서 발주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우호태 위원 한 가지를 대표적인 사례로서 얘기를 하시면 안돼요. 이미 제가 감사를 한 경험이 있고 심지어는 몇 개 면에 준공날짜가 동일날짜에 떨어집니다. 인원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질책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부분을, 행정적인 모순을 어떻게 파괴를 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싶은 겁니다. 현실적으로 사회진흥과에서 감독할 수 없는 인력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보완할 것이냐 하는 부분쪽에 제가 초점을 맞추고 싶은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해주셔야지, 잘 된다고 얘기를 하시면 잘 안 되고 있는 것을 잘 된다고 얘기를 하시면 되겠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재가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조직개편을 할 것이냐 아니며는 인원충원을 할 것이냐 이렇게 두 가지를 물어봤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그러면 두 가지 중에서 대안이 없으시다고 그러며는 현재가 잘 된다라고 답변을 갈음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현재로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제가 받아도 되는 겁니까?

○ 사회진흥과장 이천식 그렇습니다.

우호태 위원 됐습니다. 그 다음에 대표하천의 수질급수 관리를 사회진흥과에서 합니까?

○ 사회진흥과장 이천식 아닙니다.

우호태 위원 어디서 합니까?

○ 사회진흥과장 이천식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합니다.

우호태 위원 그런데 여기서 관리하는, 사회진흥과에서 이 자료를 제출한 이유가 뭡니까?

○ 사회진흥과장 이천식 그것은 저희들인 맑은물가꾸기운동을 생활개혁운동으로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수질의 변화를 저희들이 알 필요가 있기 때문에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주요대상하천에 대한 수질의 변화도를 저희들이 파악하기 위해서.

우호태 위원 이거 알아서 어디다 쓰십니까?

○ 사회진흥과장 이천식 저희들은 맑은물가꾸기를 하기 위한 운동을 하는데 참고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우호태 위원 그러니까 참고자료를 하는데 자체적으로 씁니까? 어디다 씁니까?

○ 사회진흥과장 이천식 자체적으로 활용을 합니다.

우호태 위원 그러며는 과장께서는 농업용수로서 불가능한 오염도 BOD, PPM, 이게 어느 정도 되는지 아세요?

○ 사회진흥과장 이천식 저는 농업용수로 적합한 BOD는 제가 알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호태 위원 그러시니까 제가 얘기하는 건 입체적으로 행정이 되어야 된다 이겁니다. 그것을 자체적으로 알아서 관리를 하면 뭐할 겁니까? 현재 여기보면 BOD가 농업용수로서 불가판정을 받은 곳이 여러 지역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지역 주민들한테 의식개혁을 한다고 하면 이거 통보를 해줘야지요. 그렇죠?

○ 사회진흥과장 이천식 네.

우호태 위원 어디다 의식개혁을 한다는 겁니까? 그거 알아 갖고서 하천에 가서 의식개혁을 띠두르고 하신다는 얘깁니까? 실제로 주체는 주민들이며는 거기에 대해서 이게 농업용수로 불가하면 대단히 사회적인 문제가 있는 겁니다. 농업용수로 불가한 것을 갖고서 지금 농사를 짓고 있다 이겁니다. 그것을 또 우리가 먹어야 되고, 현실적으로 대안이 없으니까, 어떻게 보며는 과장께서는 오히려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원인제공을 하는 그 오염의 원인제공을 하는 그 시라든가 그런 데다가 의식개혁을 해야 된다, 광역권인 도에서 해줘야 될 일이 그 일이 아닙니까?

○ 사회진흥과장 이천식 그래서 저희들은 맑은물가꾸기 이것은 생활개혁운동차원에서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근지역, 하천이면 하천에 인입을 시키는 기업체라든가 또 대단위 축산농가가 있으며는 그 하천의 관리를 지정해서 전담을 하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유도하고 있습니다. 배출하는 배수구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완전히 이것은 어느 공장에서 나오는 폐수고 현재 수질의 오염도는 얼마다 하는 팻말도 거기에 설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호태 위원 궁극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위원장님, 3분간만 제가 쓰겠습니다. 지금 아직 법적으로 대두가 되지 않았지마는 화성군을 관리하는 황구지천은 농업용수로 불가하다고 판정이 내려진 하천입니다. 그런데 그 하천으로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그것의 원인제공은 수원시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수원시민에 대한 생활개혁의식운동이 대대적으로 전개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도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해 본 적이 있는가, 하천문제에서 황구지천에 대한 문제는 수원시민들 의식속에는 없습니다. 이런 것이 광역권에서 실질적으로 수원시하고 행정의 연계를 해서 집중적으로 다루어져야 할 문제가 아니겠는가, 나중에 법적으로 화성군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법적으로 권리주장을 할 수도 있는 사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일관되게 제가 주장하고 싶은 것은 일을 위한 일이 되어서는 안 된다, 사회진흥과 존재를 위해서 일이 돼서는 안 된다, 제가 이미 기초를 경험했기 때문에 각 예하 시·군에 내려오는 공문을 들여다 보며는 정말 형식적이더라, 제가 아까 그랬지 않습니까, 이런 좋은 자료를 갖고서 사회과에서 보관을 해가지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겁니다.

실질적으로 행동을 할 수 있는 기초자료로 해서 실질적으로 행동으로 나타나는 그러한 것이 사회진흥과가 해야 할 일이 아니냐, 흔히들 의식개혁을 주관하는 부서가 사회과이기 때문에 참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시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는 더 좋은 일을 더 효과적으로 더 가시적으로 더 정형화되게 할 수 있는 데가 저는 사회진흥과라고 생각합니다. 제 몇 가지 사항은 참고로 해주셔서 실질적인 사회진흥과 업무가 내실화 돼 갖고 그 예하 시·군에서 아침에 출근하다 보며는 무슨 각종 캠페인을 내갖고 공무원들을 동원해 가지고 웃지 못할 코미디를 연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공무원들 스스로 자체로 그렇습니다. 과거에는 그런 띠 두르고 나가면 사람들이 참 존경하는 눈초리로 쳐다보고 그랬지만 요새 같은 경우에는 웃습니다. 그거 끝나고 또 그 사람들 어디로 가십니까, 해장국 드리러 가십니다. 일을 위한 일이 돼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모두에서 밝힌 대로 잘된 것은 과감하게 조치 정리하고 안된 것에 한해서만 집중적으로 해서 정말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해서 연말에 우수기관에 대한 표창도 따라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돌려가는 식으로 해서 정례적인 어떤 그러한 행정은 이제 지양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본청의 모든 행정적인 변화는 바로 사회진흥과에서 시작되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의식을 주관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사회진흥과장께 굉장한 저의 기대를 걸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주 우리 우호태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단한 답변과 아울러서 앞으로의 향후 대책에 대해서 좀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진흥과장 이천식 고맙습니다. 우호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특별히 유념을 하고 특히 지적하신 내용 중에서 가시적인 어떤 행사를 위한 어떤 행사, 캠페인, 주민으로부터 실소를 자아내는 이런 행정은 빨리 지양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말씀은 저도 공감을 합니다. 앞으로 지적하신 말씀 대로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피부로 느끼고 공감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내실있는 대민행정이 되도록, 또한 의식개혁, 생활개혁 운동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주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혁 위원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아까 단정적으로 정부방침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한마음대회다, 저도 한마음대회에 갔었지만 2억 5,000만원해서 간신히 지사께서 하시겠다고 해서 해 드렸는데 가보니까 안한 것보다는 낫다고 하지만 과연 이것이 2억원을 들인 것만큼 실효성이 있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평가하는 사람에 따라서 다를 겁니다.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사람이 있고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아까 경기개발연구원 같은 데도 얘길했지만 그런 데도 막대한 돈을 지원을 하면서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마는 일본 사람 데려다가 강의나 하고 그래서 공무원들이 공감도 하지 않는 그런 것을 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지역에서 애를 쓰는, 이런 데를 도와줘가지고 의식개혁도 하자 이거지요. 예를 들어서 맑은 물 가꾸자 그러면 지금 이나마 하천주위가 깨끗해진 것도 공무원들이 토요일 이런 때 오후에 가사 하기 때문에 깨끗해진 거지 2주만 안 하며는 하천이 아마 엉망일 겁니다. 제가 공무원 했다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공무원들이 토요일 오후에 나가서 하천청소 안 하면 지금 전국의 하천은 쓰레기 더미가 될 겁니다. 이런 것도 좀 노인회에 약간 보조를 줘가지고 추진을 한다든지 이제는 보수를 주지 않는 정화사업, 도로변 사업, 공무원들이 지금 도로변 깨끗이 하는 게 어떻게 되든 겁니까, 토요일 오후마다 이거 들고 다니면서 하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지사님께 건의를 하셔가지고 이것이 상당히 건전한 사회봉사활동이기 때문에 지원을 해주십사 하는 건의를 해주시고 그 건의결과를 앞으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진흥과장 이천식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주 답변 안 들으셔도 되겠죠. 최종원 위원님 신속하고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원 위원 맑은 강 가꾸기 사업과 국토대청결운동의 중요성은 압니다. 그러나 말단 읍·면·동 직원이 느끼는 감각이나 동원되는 인원의 주체인 남녀 새마을지도자나 노인회 등에서는 같은 맥락으로 느껴집니다. 예산감축이나 서류감축 등 행정간소화 측면에서 같이 추진하면 어떤가 그러한 생각이 강력하게 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아까 인원동원에서도 문제가 있는데 사실상 몇백 명, 몇천 명 동원됐다고 요즘에 사진을 찍고 비디오 촬영까지 합니다. 그래가지고 시·군에서 도로 증거용으로 비디오 필름까지 제출하는 모양인데 그건 너무나 형식적이에요, 사실상. 그리고 말단 읍·면·동직원, 또 통·리반장들이 인원동원 때문에 매 주말마다 아주 곤혹을 치릅니다. 이것은 민선자치단체 이후, 6·27선거 후에는 좀 앞으로 새해부터는 완전히 지양됐으면, 인원동원문제, 행사위주는 완전히 지양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일부 시·군에서 사회진흥과를 다른 과에 통·폐합 시킨다고 하는데 사회진흥과장의 견해는 어떤지 질의합니다.

○ 위원장 김기주 사회진흥과장님, 답변 빨리 해 주세요.

○ 사회진흥과장 이천식 최종원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물론 매주 토요일 국토대청결 운동이다, 자연보호정화활동이다, 또 맑은 강 가꾸기 운동이다 해 가지고 산발적으로 이루어진 데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또한 반강제적이다 라고 하는 어투가 있겠습니다마는 내키지 않는 참여를 요구받아 가지고 하는 이런 인원의 동원문제는 앞으로는 시정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에 대해서도 지적을 해주셨고 심지어는 어느 시·군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인원들이 나와서 하는 활동상황을 비디오 촬영을 해가지고 도에까지 보고한 것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하여튼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작년부터 이것이 산발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매주 토요일을 여하튼 맑은 강이 됐건 국토대청결운동이 됐던 자연보호환경이 됐던 지정하는 장소에 시민들이 참여해 가지고 이 활동을 전개하는 것은 산발적으로 하지 않도록 일괄 연기해서 하도록 저희들은 했습니다마는 일선 시·군, 읍·면·동에서 물론 사정이 있어서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여하튼 연계해서 추진하도록 분명히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분들이 나와서 활동상황을 비디오로 촬영을 하고 사진 촬영을 해서 도에다가 보고를 한다고 그러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지시한 사항은 없습니다. 보고를 해라하고 지시한 사항은 없습니다마는 그것이 물론 당해 시·군·구, 읍·면·동에서 자기네들 행정의 홍보적인 측면이라든가 그 다음 또 어떤 그런 측면에서 물론 이런 것을 촬영하는 경우가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도 앞으로 가능한 범위내에서 최소한 그것만 하도록 하고 일상적인 활동사항에 대해서는 이런 사진촬영이라든가 비디오촬영을 하지 않도록 이것도 개선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요번에 시·군의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된 범위내에서 시·군 기구의 조정이 일부 있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31개 시·군 중에서 지금 4개 시는 내무부와 협의문제가 있기 때문에 정리를 하지 못하고 대부분은 승인이 된 걸로 아는데 그 중에서 8개 시·군이 사회진흥과가 폐지가 되고 1개 시는 사회진흥과의 명칭을 바꾸는 것으로 결국은 9개 시·군이 사회진흥과가 없어지는 걸로, 과 자체가 없어지는 걸로 현재 기구 준비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담당주관과장으로서의 의견을 물으셨는데 저로서는 참 말씀드리기가 뭣합니다마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이 사회진흥과 업무가 그래도 이 뿌리가 지난 1970년대 초반에 우리나라의 조국근대화를 앞당기는데 초석이 됐다는 새마을 운동을 뿌리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의 이십몇 년 동안 흘러왔는데 이것이 결국은 저희 사회진흥과의 업무라는 것이 아주 명확합니다. 한 파트는 국민들의 의식개혁을 주관하는, 의식개혁의 선도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고 또 한 파트는 대단위 사업을 주관할 수 없는 주민들의 소규모적인 생활의 불편과 지역개발을 앞당기는 지역개발사업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도 일부 시·군을 제외한 대다수의 시·군이 재정자립도가 형편 없습니다. 자체적으로서는 자기 지역내 주민의 숙원사업인 소규모적인 어떤 지역개발사업을 할 여력이 없습니다. 그렇다며는 그런 부서에서도 이 사회진흥과 업무를 폐지한다고 했을 때 담당과장으로서 저의 입장뿐만 아니라 제가 객관적인 측면에서도 그 기구를 개편하고 정비하는 것은 과연 무엇 때문에 하는 건가, 우선 그 지역개발에 얼마나 도움이 되고 보탬이 되는가의 측면에 따라서 이것이 판단돼야 될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저는 재정자립도가 아주 좋은 시·군에서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재정자립도가 별로 좋지 않는 시·군에서는 지역개발측면이라든가 국민의 의식개혁이 어느 때보다도 절실히 요구되는 이 시점에서 사회진흥과는 존치되어야 된다고 저는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 위원장 김기주 최종원 위원님 이해가 되셨습니까?

최종원 위원 네.

○ 위원장 김기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수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수복 위원 과장님께서 아까 의왕시에서 광역상수도관이 지나가기 때문에 사업비를 반납하는 말씀이 계셨어요. 그러며는 나중에 광역상수도관이 묻힌 뒤에는 그 예산을 도로 그 시에 내려보내실 겁니까?

○ 사회진흥과장 이천식 그건 내년도 사업에······.

고수복 위원 그러니까 그 관이 묻혔다며는 그 후로 바로 사업비를 내려 보내실 수 있죠?

○ 사회진흥과장 이천식 네.

고수복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며는 제가 관과 민과 시책이라고 그럴까, 정책이라고 그럴까 주민이나 국민들이 착착 먹혀 들어가야 되는데 사실 아직까지 그렇게 안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며는 관에서 하는 일을 민간인들이 적극적으로 동감을 하고 들어주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전의 예를 보며는 한 번 예산이 나왔다가 반납을 하면 그 예산을 다시 못 얻어쓴다 해가지고 반납하기 싫어서 겨울 늦공사라도 해서 부실공사를 국민들은 많이 봐 왔습니다. 그래서 '관에서 하는 일이 이렇지' 이래서 불신을 가져왔습니다. 이게 사실입니다. 아마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어디까지나, 아까 이재혁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민의가 상달이 돼야지 사실 지금 이렇게 과장님 답변하시는 걸 보며는 과장님, 굉장히 어려운 표정이십니다. 밑에 있는 의견을 위에다 전달을 해야 할텐데 위의 양반이 그것도 못 막느냐고 듣기 싫은 소리를 하거든요.

그리고 시책을 밑에다 내리밀라니 먹혀 들어가진 않고 그걸 답변하시자니까 어려운 형편입니다. 압니다 모든 것이 과장님 선에서 답변이 나온다는 것은 우리가 과히 믿음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초록은 동색이라는 감을 느꼈는데 아까 5대밝은정신, 우호태 위원님께서 하실 때 민원담당관실 계장님한테 사실 잘 되고 있냐니까 계장님이 잘 되고 있는 걸로 얘기를 하셨습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제가 보기는 초록은 동색입니다. 우호태 위원님 아까 하신 질의에 동감합니다. 이거는 뭔가 하면 국민들이, 최소한 주민들이 위에서 내려오는 얘기를 피부로 느끼고 이것은 해야 되겠다 이렇게 동감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관에서 이렇게 해온 게 형식적이고 따지며는 정책을 입안하고 할 적에 이 사람들이 주로 머리좋은 양반들이겠습니다마는 여러 가지를 연구해 온 요원들이겠습니다마는 보며는 대학교수라든지 저명인사다 해서 그 사람들의 발상으로 해서 밑으로 내려보내는 겁니다. 민에서는 그게 먹히지를 않습니다. 환자가 의사한테 "여기가 아픕니다" 하는데 의사가 탁 알고 그 약을 지어줘야 되는데, 진찰을 해줘야 되는데 의사는 그 환자의 가려운 부분과 아픈 곳을 모르고 엉뚱한 약을 지어줍니다. 전의 환자가 이랬으니까 "당신도 이 약 먹으면 낳아", "이렇게 치료하면 낳아." 지금 이것은 안 통합니다. 지금 국민수준이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관의 입안자들 보다도 피부로 느끼기 때문에 그 분네들의 감이 더 좋다고, 그래서 제가 의원이라고 해서 그런 게 아니라 제가 알기론 이 피부로 느끼고 주민, 이 사람들의 사정을 가장 잘아는 사람들이 아마 위원님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뜻을 위의 양반한테 분명히 반영을 좀 해서 앞으로는 이런 형식적이고 가식적인, 이 국민들이 안 들어먹는 이런 것을, 이런 정책이나 이런 걸 지양해 주시고 정말 민의에 의한 시책을 좀 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주 고수복 위원님 질의에서 특히 민의상달을 요구하셨고 그건 다 피부로 느끼는 겁니다. 고수복 위원님의 질의에 좀 이해가 가실 수 있도록, 또 앞으로 향후대책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진흥과장 이천식 고 위원님 질의해 주신 데 대해서는 정말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고맙고 저희들이 앞으로 정말 마음에 새겨서 주민들이 공감을 하고 자진해서 따라 올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김기주 우호태 위원님 말씀하세요.

우호태 위원 내무국장님이 직접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원론적인 부분하고 구체적인 부분을 섞어서 질의를 했기 때문에 정리하는 개념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익히 만들어진 관변단체라고 그러면 활용할 여지는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제도권내 이해관계 당사자들도 들어와 있기 때문에 어떻게 활용하느냐 하는 문제가 남아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 시대흐름에 맞지 않게 운영이 되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예산도 낭비가 된다, 여러 면에서 부정적인 부분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관부서인 내무국에서 주관을 가져야 되지 않겠나 하는 측면에서 소규모 사업에 대한 어떤 기술적인 문제, 지금 대부분 소규모 사업이 영세업자들이 하기 때문에 부실이라는 부분을 또 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기술적인 문제를 검토를 좀 해주시고 또 하나는 토요일이나 일요일, 그 다음에 이른 아침에 공무원들이 동원되는, 이것은 절대 지양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것은 이제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공무원들한테도 무한봉사를 요구하는 것은 본연의 어떤 사명감을 저해할 수 있는 요인으로도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토요일, 일요일, 이른 아침에 공무원들을 동원해서 행사를 하는 이런 것은 지양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걸 말씀드리고 또 하나는 현재 주민을 교육할 수 있는 민방위 제도가 있습니다. 민방위 교육이 그래서 그 민방위 교육을 할 때도 그런 생활의식개혁과 관련된 부분이 사회진흥과에서도 반드시 연계가 되도록 해줘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 실적을 반드시 내년 1/4분기 내에 어느 정도 반영시킬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여기 있는 위원들이 다 느끼셨겠지마는 사회진흥과와 관련되어서 행사 주도한 것을 다 보면 실질적인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은 없고 정치인들 고급간부들 축사나 격려사 이것 들여다보면 행사에 다 소비를 하고서 행사를 끝냅니다. 끝나고 나서 다시 식사를 하거나 이런 부분으로 되기 때문에 이제는 과감하게 탈피를 해주셨으면 좋겠다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내무국장의 의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기주 내무국장님, 나오셔서 우호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내무국장 유희두 지금 관변단체라고 그랬습니다마는 우리가 쓰는 용어는 국민운동단체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국민운동단체에 대한 지원기준은 '95년도에 와서 지금 바르게 살기와 새마을 운동 두 가지가 저희 국에 관련지어져 있는 운동단체입니다만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바르게살기운동은 '95년도에는 끝나고 국민운동단체 중에 새마을운동은 50% 감면 지원을 해주다가 이제 '96년도 예산편성지침에는 계상을 못하도록 이렇게 돼있고 저희가 이천식 과장이 답변한 대로 우리 도에서는 이러한 국민운동단체에서 실제로 필요한 사업으로 하는데는 사업내용에 따라서 일부 지원을 해줄 이러한 계획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을 양지를 해주시고 또 아까 이재혁 위원님께서도 국민운동단체 중에 새마을지회, 더군다나 부녀회 활동 이런 것은 사실 우리가 1970년 4월 22일 처음으로 새마을운동이 주창된 이래 시대와 역사가 바뀌었다 하더라도 지금까지 그래도 쭉 지속적으로 우리 사회국민들에게 파고드는 의식개혁의 주된 운동을 추진한 단체가 그래도 국민운동단체 중에 새마을운동단체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고 어느 시대인가는 시대의 흐름에 잘못 편성이용이 돼가지고 오늘의 이러한 문제까지 오지 않았는가 해서 이제는 그 분야를 너무 돌이켜 생각할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우리 주변에서 의식개혁의 주체로서 활발히 움직여지고 있는 이러한 요소에는 사업의 내용을 검토해서 지원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지금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는 소규모 사업에 대한 기술문제는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맞습니다. 지금 사회진흥과에 그러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그 분야의 기술공무원은 사실 없습니다. 사실 인원수가 있다 하더라도 그 기술의 질, 이러한 면으로 볼 때는 실제로 그 사업을 관리하고 있는 건설분야나 이런 데 있는 기술공무원보다는 질이 낮은 게 아니냐 이렇게 저희도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사업성을 검토해서 소규모, 액면으로 봐서 아주 적은 기술이 그렇게 많이 투입이 되어도 되지 않는 이러한 사항은 지금 사회진흥과 계통에 있는 토목직들이 이행을 하고 그 규모가 큰 것은 어차피 이 건설분야에서 다른 사업과 병행해서 사업 시행하는 이러한 면이 나가고 아주 큰 규모의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것은 외부발주를 해서 기술의 설계부터 또 큰 것은 법상 감리시공을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감리를 받아서 해야 될 이러한 사항이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내무부에서 한 때는 지역개발계에서 하는 이러한 개발계의 업무기능을 이걸 건설분야에 편입시키는 방안을 검토하는 이러한 단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업의 규모에 따라서 기술의 고저에 따라서 그 사업을 시행하는 주관부서가 달라지면서 사업시행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봐집니다. 지적을 해주신 토요일 휴일 이른 아침 이렇게 공무원들이 동원되는 일이 없도록 없앨 방안은 없느냐 저희도 공감을 합니다. 지금 저희 공무원들이 토요일, 일요일 이른 아침에 또는 출근한 후에도 전 같으면 모내기, 벼 베기 무슨 이러한 데 동원되는 경우가 많이 있었고 저 자신이 그러한 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제가 누구보고 나오라고 그러면 나오는 사람은 더 싫어할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그 성격에 따라서는 나와야 될 것도 있고 안 해야 될 것도 있습니다. 요즘은 경찰쪽에서 시행하고 있는 화요일, 매월 둘째주 화요일인가 제가 기억을 합니다만 아침에 교통질서 캠페인, 이렇게 건널목에 가서 깃발들고 한 40여명씩 서있는 것보면 저희가 주관을 한다, 안 한다, 이런 것을 떠나서 어쩌다가 우리나라에 이러한 계도활동이 이른 아침부터 하지 않으면 교통질서가 지켜지지 않는 나라가 되었는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 이제는 저러한 캠페인은 하지 않아도 지켜져야 될 것이 교통질서가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저도 그러한 데 동원되는 내용, 이것은 좀 재고가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아마 모든 공공기관이나 사회단체가 참여해서 어떠한 이슈가 되는 무슨 이러한 국토대청결운동이나 또는 맑은 강 가꾸기에도 기관별로 담당구역은 있습니다만 그러한 구역에 남들이 참여할 때 우리 기관이 맡은 구역에 일정을 잡아서 자원봉사로 참여하는 일, 이러한 일들은 우리가 해야 될 게 아니냐, 다만 분명한 것은 근무시간 외에 공무원들이 동원돼서 이렇게 활동하는 것, 이러한 사항은 지양이 되어야 하는 것은 저도 공감을 합니다.

다음 민방위교육에 의식개혁교육을 병행 실시하는 이러한 방안,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민방위교육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이것은 의식개혁과목이다, 이것은 민방위교육과목이다. 그렇게 구분은 되지 않지마는 제가 볼 때는 아마 일부는 의식개혁과목에 해당되는 교육내용이 실시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지적해 주신 대로 '96년도 민방위교육개혁을 수립할 때는 이러한 의식개혁의 교육덕목이 병행 실시될 수 있도록 관계국에 저희가 협조를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행사를 윗사람 위주의 행사를 한다, 그렇게 해야 될 행사도 물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삼일절 행사 그건 뭐 진행순서가 전국이 동일하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만 그 이외에 각 기관별로 자체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는 이러한 행사내용을 보면 과거나 지금이나 달라진 게 없이 아까 지적해 주신 대로 행사 다음에 축사, 대회사, 그 다음에 중식 이런 것 똑같이 변화된 게 없지 않느냐 이런 지적을 해주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이제 이러한 것도 시대상황에 따라서 달라져야 될 사항이고 저희 도의 경우를 보면 7월 1일 이후에는 행사내용이나 그 진행상황이 많이 좀 달라지고 있습니다. 또 의식적으로 그렇게 바꿔야 될 건 바꿔야 되기 때문에 한꺼번에 다 바뀐다 이런 것은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바뀐다는 이러한 정신만은 분명히 가지고 점차적으로 바뀌어 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공감을 해서 점차적으로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주 네, 수고하셨습니다. 정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사회진흥과장님께 하시는 겁니까? 사회진흥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십시오.

정순희 위원 과장님, 너무 많은 질의에 답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죄송하지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새마을민간단체 추진계획수립 및 지원현황에 보면 여기 이제 여러 가지가 있지요. 있는데 지방자치시대에 맞는 독특한 특징과 개성을 살린 자주적 운동 전개목적을 위해서 새마을민간단체 추진계획이 있다고 그랬는데 그것에 대한 개성을 살릴 수 있는 자주적인 운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 어떤 것인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또 여기 부녀회에 생활환경이나 폐품수집운동에 관해서 말씀을 해주시되 이 폐품수집운동에 관한 것을 현재 어떻게 하고 있고 어떻게 처리하고 있으신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이 폐품수집을 새마을 부녀회에서 전체적으로 전개를 해오는데 대개 보면 특히 아파트 단지에서요, 아파트를 청소하는 청소 아줌마들하고 노인회, 새마을부녀회에서 폐품수집을 하는데 세 기관에서 서로 폐품수집을 하기 위해서 상당히 그런 어떤 라이벌 의식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문제의 소지가 되는 것 같고 다음에 소비절약운동의 하나로 지금까지 새마을부녀회에서 매주 목요일이나 아니면 한 달에 한 번 여성단체협의회를 통해서 이렇게 소비절약차원에서 장사를 하지요. 그런데 그것이 지금 벌써 거의 10여년 가깝게 하는 행사가 지금까지도 똑같은 식으로 해 오는데 그냥 소비절약차원에서 순수하게 하면 말이 안 되지요. 그런데 지금 지역적으로 볼 때 그런 것을 이유로 해서 목적은 부녀회에서 기금사업, 그런데 그 기금사업도 기금사업을 통해서 그 들어온 돈을 가지고 전체적으로 목적은 노인위로회라든가 불우청소년위로회라든가 그런 게 되긴 돼 있어요. 그런데 그건 일부고 그 이전에 부녀회 회장단들이 대개 그것을 추진하면서 사업체들하고 옷이면 옷을 전체적으로 바자회를 한다든가 아니면 매주 목요일마다 장사들을 다 영입을 해가지고 장사를 아파트 관리 사무실이나 운동장 그런 데서 매주 목요일마다 부녀회에서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아파트의 상인들이 굉장히 말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 부녀회에 대한 이미지나 아니면 부녀회가 사회진흥과 안에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행정기관이 욕을 먹어요. 그래서 비싼 임대료 아니면 투자해서 상가에 상인으로 들어온 사람들이 부녀회에서 매주 목요일마다 이런 장사를 하니까, 아니면 전체적으로 2∼3일간 대대적으로 장사를 유입해서 각 분야별로 다 동원해서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굉장히 상가들하고의 관계에서 여론화가 되고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한 전혀, 무슨 조치가 없더라고요. 사회과에 전화로 진정을 넣고 그래도. 그런 것에 대한 방침이 없고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부녀회에서 이익관계 주관하는 몇 사람이 장사들하고 연관이 돼가지고 어떤 이익관계에서 발상이 되는 요인도 많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는 민선시대에 종합적으로 생활환경이나 폐품수집운동이나 농산물직거래 이런 등등에 관한 것들이 새로운 차원에서 이렇게 많이 어떤 것들이 나열돼 있고 목적이 좋기는 한데 한 가지라도 제대로 실천될 수 있고 또 지역사회를 위해서 봉사가 돼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초창기 때 부녀회가 했던 그런 봉사정신을 갖고 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을 자꾸 연구해 가면서 이렇게 진행을 해 나가야 되지 않나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면서 이 폐품수집과 일일 장사하는 것 소비절약 관계에서 장사하는 것을 현재 어떤 상황으로 알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주 한 말씀만 하신다고 양해를 했는데 두 가지의 질의인데,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면 폐품소비라든가 부녀회에서 바자회는 사실 부녀회 기금이 별로 없습니다. 폐품도 역시 부녀회에서 많이 합니다. 보충답변은 사회진흥과장님부터 답변을 하시겠지만 기금이 없어서 바자회도 해서 그것도 화합차원입니다. 많이 참여시켜서 우리 차도 팔고, 또 그릇도 팔고 기름도 막걸리도 팔고 그래서 기금을 모아가지고 연말되면 불우이웃돕기도 하고 경로당도 방문하고 일선 위문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또 폐품수집도 역시 그러한 일환에 포함돼 있습니다. 또 그 이상의 사회진흥과장님께서 정순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을 요약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진흥과장 이천식 정순희 위원님께서 두 번째 질의하신 부녀활동을 하기 위한 각종 수익사업에 대해서는 시기적으로 조금 맞지 않지 않느냐 하는 지적에 대해서는 지금 김기주 위원장님께서 보충해서 말씀하신 그대로 입니다. 물론 부녀회에서 나름대로 봉사활동을 하려면 뭔가 자금이 소요되고 그 자금을 마련하려니까 이런 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해서 폐품을 분리 수거해 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각종 자원을 재활용한다는 측면도 있고, 기금을 마련한다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폐품수집활동을 하고 특히 농수산물 직거래장 개설하는 문제는 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해서 거기에 수요하시는 시민들도 많고 또 인근 시골하고 직접 하게 되면 수요자와 생산자를 서로 만족시킬 수 있는 좋은 효과가 있고 또한 기금을 마련하는 그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부녀활동을 하시면서 수익사업을 하는데 있어서는 특별한 인근 주민과의 마찰이라든가 이런 것이 없는 범위내에서는 특별히 저희 행정기관에서 하지 말아라 중단을 시킨다든가 이런 것은 없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또한 먼저 질의하신 지방자치시대에 맞는 새마을운동은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번에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면서 말씀 올렸습니다만 이제는 새마을운동단체도 내년부터는 운영경비도 일절 중단이 되기 때문에 내년도 부터는 그 조직이 됐든 단체가 됐든, 지도자 모임이 됐든 간에 이제는 자립하고 자생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되지 않느냐, 누구의 지원금을 받고 의타심만 가지고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대전제하에 스스로 자기네들이 자기네 단체, 자기네 조직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스스로 자립하고 자생하는 방안을 강구해라 이렇게 해서 어느 단체에서는 수익사업을 된장공장을 한다든지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자체에 자립할 수 있는 방안을, 새마을운동이 지방자치시대에 맞도록 그렇게 지원 육성할 계획입니다.

○ 위원장 김기주 이해가 가십니까?

정순희 위원 지금 김기주 위원장하고 과장님 말씀은, 본래의 취지는 그랬어요.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봉사하기 위해서 기금마련에 본래의 더좋은 뜻은 재활용, 아껴쓰고 나눠쓰고 다시쓰고 하는 그런 좋은 취지를 가지고 했는데 물론 그걸 전체적으로 잘 하고 있는 그런 부녀회도 있지요. 있는데 전체적인 상황변화를 볼 때 이제는 도시화가 되고 아파트가 많이 들어서고 이제는 그런 차원에서 현재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 본래 그런 목적에 임하지 않고 상인들하고 마찰 아니면 새마을부녀회 개인적인 어떤 관계에서 업체들하고 이익관계 어떤 이권관계 그런 걸 갖고 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많아지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지역적인 여론화가 되는데 그냥 부녀회하고 관계만 되면 말할 필요가 없지요. 그 자체에서 해결을 하면 되니까.

○ 위원장 김기주 정순희 위원님, 가급적이면 말씀으로 그렇게 마시고 어디라고 그렇게 딱 지적하세요. 이왕 말씀하시는데.

정순희 위원 저희 하남시 같은 경우도 매주 목요일마다 장사를 해요. 하는데 반상회에서도 말이 많이 나온다고요. 그런데 그것을 고집스럽게 부녀회에서 주관을 하니까 일반 상인들이 자꾸 이야기가 되지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데 그렇게 되면 나중에 결론은 새마을부녀회 하면 행정소관으로 돼 있는 걸로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행정기관이 많이 말을 듣더라고요. 그러니까 기왕에 이렇게 하는데 이제는 이런저런 것을 종합적으로 다시 한 번 파악을 해서 기왕에 봉사하는 차원에서 이런 기금사업이, 특히 부녀자들이 시간을 내서 이런 데에 봉사하는 것도 그게 사명감이 아니고는 못해요. 그런데 옛날에 했던 그런 봉사차원하고 지금은 각 여성단체도 그렇고 여러 가지 차원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다시 한 번 고려해서 기왕이면 욕을 안 먹고 서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그냥 계속하고 있을 게 아니라 부녀회가 해온 업적으로 예산을 보조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드리면서 12시까지만 하기로 했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 안 하겠습니다.

○ 사회진흥과장 이천식 정순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대로 부녀회 활동이 지역사회봉사활동이나 불우이웃돕기 운동에 부합이 되는 이런 활동이 되도록 저희들이 지도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주 우리 정 위원님 질의에 충분히 답변을 해주셨고 충분히 이해가 가셨으리라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문부촌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시겠습니다.

문부촌 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이재혁 위원님의 새마을부녀회에 대한 지원 답변하는 과정에서 말입니다. 도에 도움이 되는 민간단체국민운동본부에 대해서는 예산지원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분명히 하셨지요?

○ 사회진흥과장 이천식 네.

문부촌 위원 지금 국가적이고 세계적인 쟁점사항으로 되어 있는 2002년 월드컵, 범국민운동본부가 지금 전국적으로 확산이 되어서 추진되어 가고 있는데 경기도지부라든지 본부라든지 그런 데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거기 예산을 지원해 줄 용의는 없습니까?

○ 사회진흥과장 이천식 네, 문부촌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지금 문부촌 위원님이 말씀하신 2002년 월드컵유치추진본부에 따른 예산지원문제는 사실은 제가 답변할 사안은 아닙니다만 제가 이재혁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말씀드리는 내용은 새마을단체 뿐만 아니라도 국민운동단체가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우리 경기도정발전에 도움이 되고 주민의 생활개혁이나 국민운동단체에 부합이 된다고 했을 적에 그 사안을 검토해서 거기에 맞는다면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용의가 있다고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02년 월드컵유치추진본부에 대한 활동사항에 대한 소관부서는 제가 지금 판단하기로는 저희 사회진흥과 소관이 아니고 이것은 문화체육과 소관이기 때문에 이것도 제가 원론적인 입장에서 답변을 드린다면 이것도 똑같은 경기도정과 국가국정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발전에 도움이 되고 국민들의 공감을 얻는 그런 사업이라면 이것도 그 사안에 따라서는 지원도 가능할 것으로 저는 봅니다.

문부촌 위원 잠깐, 잘못 전달이 됐는데 월드컵추진위원회가 있고 월드컵유치범국민운동본부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국민운동본부입니다. 이 국민운동본부의 성격은 아마 사회진흥과에서 답변해도 당연하다고 본 위원은 보는데요, 그런 맥락에서 했을 때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진흥과장 이천식 사업비의 일부라고 했습니다. 운영경상경비는 아니고 사업비의 일부분을······.

이재혁 위원 건의를 하세요.

○ 사회진흥과장 이천식 참고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우리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우리 내무국장님과 이천식 사회진흥과장으로부터 충분한 답변이 있으셨으므로 많은 이해가 가셨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면 사회진흥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이어서 민원담당관실 업무 소관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앞서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우리는 오늘 감사일정이 오전에는 양과를 하고 오후에는 안산시 선감도에 경기도직업학교, 공무원청소년수련원이 발주가 되어서 현장 확인으로 감사일정이 잡혀져 있습니다. 또 아울러 일부 위원님들을 현지로 가서 대기중에 계시고 또 앞에 버스도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도 임박하고 또 원활한 답변을 위해서 좀 신속하고도 정확한 질의 답변을 해주실 것을 특별히 당부를 드립니다. 그러면 민원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부촌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우리 위원들이 지금 오전에 질의하는데 서론이 너무 깁니다. 답변은 1분하는데 질의하는데 10분 이상 걸려요. 그래가지고는 어떤 효율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그건 위원장님이 유도를 좀 해주세요. 10분씩 서론하고 있으면 어떻게 답변이 나옵니까?

○ 위원장 김기주 권회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회근 위원 위원장님 말씀도 계셨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도 그간에 답변에 응하시느라고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민원담당관실 소관사항에 대해서 두 가지만 간단히 여쭤보겠습니다. 인구 50만 이상인 시에 설치돼 있는 행정정보종합센터를 설치하여 민원행정에 기여도가 크다고 말을 많이 들었는데 그 설치예산과 기능, 그간의 주요실적을 밝혀 주시기 바라고, 두 번째로 민원1회방문처리에 있어서 이제는 본청 각 시·군이 공히 정착단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는데 현재 시점에서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그에 따른 대책, 또는 더욱 정착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담당관 김석만 민원담당관 김석만입니다. 권회근 위원님 질의의 답변에 앞서 먼저 장철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것부터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장철균 위원님께서는 공무원친절다짐연극경연대회를 지난 10월에 개최하였는데 이 대회를 통해서 민원공무원의 자세 변화와 도민에게 미치는 영향, 그리고 '96년도의 계획은 있는지 믈으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이 친절다짐공무원연극경연대회 개회목적은 평소 우리 공무원들이 민원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흔히 일어나기 쉬운 사례를 소재로 해서 공무원들이 직접 출연을 해서 스스로를 반성하고 각성하는 계기로 삼아서 대민친절을 더 향상시키고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실시를 한 것입니다. 금년도에 한 것이 작년도에 이어 두 번째로 실시를 했습니다. 경연결과와 소요예산은 유인물에 있기 때문에 시간절약을 위해서 생략을 하겠습니다.

물으신 공무원 자세변화가 됐느냐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올린다며는 그날 출연한 공무원은 66명입니다. 그리고 참관한 공무원은 31개 시·군에서 모두 550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출연하기 위해서는 약 한 달간 이 사람들이 근무시간 외에 각 시·군에서 연습을 하고 올라옵니다. 또 올라올 때는 안양시 같은 경우에는 전공무원이 회의실에 모여서 시장도 참석을 하고 어떠한 내용으로 경연대회를 나가나 이걸 다 시연을 했습니다. 그래서 안양시 일대에서는 전 공무원이 출연한 것을, 공연하는 것을 봤고 또 저희 문화회관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550명과 출연한 66명이 다 참여를 했고 다른 시·군에서도 이 경연대회에 참가할 대는 각 시장·군수나 계장급 이상이라든지 이렇게 다 일부 간부들이 다 그것을 봅니다. 시연하고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많은 공무원들에 대해서 교육이 됐기 때문에 이것을 계기로 해서 양질의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이 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공무원 취미활동으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바둑이라든지 등산, 축구, 등등이 있는데 연극모임도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이 취미활동으로 인해서 여가선용과 또 직원화합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었다 하는 효과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또한 도민한테 미치는 영향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많은 공무원들이 이 연극을 통해서 반성을 했기 때문에 더 많은 친절한 서비스제공을 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내년도의 계획은 금년도에 이렇게 하다보니까 시상금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금년도에는 한 700여만원 가지고 했습니다만 1,200만원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것을 좀 각별히 인정을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다음은 권회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50만 이상 시에 대해서 행정종합센터를 설치했는데 그 기여도와 설치예산, 기능, 실적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행정종합센터는 기존 민원실을 그 기능과 시설을 대폭 확충해 가지고 각종 인·허가 등 유기민원의 처리, 법률건축 세무분야 등 전문민원과 각 여러 기관에서 처리하는 것을 한군데 모아서 종합적으로 상담처리하고 있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저희 경기도에는 수원과 성남, 안양, 부천시 등 4개 시에서 이것을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우선 예산은 제가 자료준비되는 대로 보고를 드리겠고 수원시의 경우는 156평에 2억 7,500만원, 성남시는 '94년 12월 30일에 설치했으면서 250평 규모에 3억 4,300만원, 안양시는 94년 7월 1일 173평에 1억 2,800만원, 부천시는 94년 10월 6일에 166평 규모에 2억 9,000만원이 투자가 됐습니다. 실적을 말씀드리면 10월말 현재 민원상담처리 총 건수는 3만 7,718건으로 1일 평균 153건을 처리하고 상담을 했습니다. 각 4개 시가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시별로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부천의 경우는 판사출신이 법률상담을 하기 때문에 인기가 높고 또 취업정보사무실도, 취업정보에도 인기가 있고 안양같은 데는 세무분야, 이런데 상담을 주로 많이 하고 있는, 각 시별로 특징은 있습니다. 각 시·군별로 주요상담실적을 보고를 올리며는 법률관계는 성남시가 343건, 안양시가 938건, 부천시는 아까 말쓰드린 대로 인기가 높아서 1,365건입니다. 그리고 건축분야에는 성남이 333, 안양시가 68, 부천시가 47, 세무, 사랑의 전화라든지 경찰, 소방, 지적, 소비자보호, 또 취업정보, 일반행정 등등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운영실적은 유인물로 제가 별도로 드리는 게 나은 것 같습니다. 일일이 지금 부르는 것보다는요.

○ 위원장 김기주 답변에서 실적에 대한 숫자는 가급적이며는 효과부분에서만 말씀하시며는 그게 바로 실적일 것 같습니다.

○ 민원담당관 김석만 네, 다음은 민원1회방문제 처리운영에 대해서 본청과 각 시·군에서 어느 정도 정착단계에 이르렀는데 계속 할 것이며 현재의 문제점가 그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민원1회방문처리제는 민원인이 하나의 민원목적실현을 위해서 관청을 한 번만 방문하면 처리되는 것으로 추진하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 도의 경우 187건을 접수해서 178건을 처리하고 현재 9건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문제점을 말씀드리며는 저희가 유관기관과 협조를 할 때 빨리 협조기일내에 되지 않는 것이 문제점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협조가 잘 안 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지난 10월에 총무처, 청와대, 감사원, 내무부 합동으로 실태조사를 왔을 때 제도개선을 해달라고 건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중앙부처에서 신중히 검토중에 있고 저희는 1회방문제의 정착을 위해서 저희 도 특색사업으로 저희가 처리하는 것이 14과 업무에 17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7종에 대해서는 그 해당 과에 전문으로 잘 아는 공무원을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희 민원실에 1회 방문과 관련된 민원서류가 접수되며는 가지고 온 분이 상담을 요구할 때에는 해당 과의 전문직 공무원을 불러서 저희 민원실에서 상담을 하도록 하고 또 요새 각 언론에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후견인제를 11월 20일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민원서류가 접수되며는 저희 계장급으로 174명을 임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서류에 대해서는 지정된 계장이 민원인과 전화도 통하면서 해당 과에 민원서류가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진행사항을 이 민원인한테 전화로 통보를 하고 또 무슨 첨부물이 덜되었다든지 이러한 사항도 담당계장이 연락을 하면서 끝까지 추적을 해서 빨리 처리가 될 수 있는 효과도 있고 민원인과의 관계도 유대가 되고 이렇게 해서 이것을 점점 더 민원인을 위해서 정착이 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권회근 위원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민원담당관님 말씀으로는 제가 뭐 개괄적인 것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조금 소상한 것은 미진한 것 같은데 그것은 민원담당관님이 그걸 작성하는 데 대해서 문제가 나오고 또 해결책이 나올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시간을 할애하셔서 제가 물어본 질의는 1항에 대한 것과 2항에 대한 것은 대략 자료에 나와 있긴 한데 거기에도 그간에 해 보셨으니까 주로 많이 오는 민원사항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을 조금 보강하셔서 서류로 저한테 보내주셨으면 합니다.

○ 민원담당관 김석만 알겠습니다.

문부촌 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민원1회방문처리에 관해서.

○ 위원장 김기주 우리 문부촌 위원께서 권회근 위원님의 민원1회방문처리 정착제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문부촌 위원 민원인이 1회방문민원을 갖고 왔을 때 행정직에 대한 민원업무는 그런 대로 친절하게 잘 되어 가고 있는데 기술직에 있는 공무원들 말입니다. 건축분야라든지 토목직, 굉장히 불친절하고 그 분야에 대해선 전혀 안되고 있어요. 내가 이 분야는 몇 번 피부로 느끼고 당한 사람이에요. 이런 점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민원담당관 김석만 저희가 민원에 대해서 친절교육을 많이 시키고 있고 그런 일이 없도록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일부 공무원들이 그러한 일이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공무원교육원에서 민원공무원에 대한 교육을, 7급 이하에 대해서 5일간 교육을 시키고 이런 게 있는데······.

문부촌 위원 아니 전체적인 게 아니고 기술직에 대해서, 기술직들이 말이죠. 1회방문이 잘 진행이 안 되고 있는데.

○ 민원담당관 김석만 저희가 그러면 주로 17명이 해당됩니다. 14개과 거기에 대한 특별교육을 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문부촌 위원 특별히 유념하세요. 기술직들에 대해서 말입니다. 대단히 불친절하고 잘 안 되고 있어요.

○ 민원담당관 김석만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주 문부촌 위원님, 뭐 이해가 가셨고 그것은 도에서 각 시·군 민원실에 암행감사반을 파견해 가지고 공무원, 특히 일선 창구의 불친절한 공무원을 특별교육을 시켜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호태 위원님, 말씀하세요.

우호태 위원 도민의소리실 운영관계 해놓고 운영실적이 10월말까지 2442건이 접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따져본다 그러면 한 달 평균 24건, 하루에 한 건씩 들어왔다는 내용인데 현재 인력을 놓고 봤을 때 그 내용도 굉장히 벅찬 것인지 아니며는 소화하는데 별 문제가 없으신지 일단 먼저 답변을 해 주십시오.

○ 민원담당관 김석만 우호태 위원님 질의에 답변올리겠습니다.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도민의소리실 운영실적은 '93년도 3월에 시작했습니다마는 '93년도에 75건, '94년도에는 101건, '95년도에는 아직 연말이 안 됐습니다마는 242건, 그래서 처음에는 홍보관계가 덜 돼서 이용이 저조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는 242건이 되고 있습니다만 업무 처리하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우호태 위원 그러면 시·군 이첩을 하고 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그 사람들이 몰라서 도로 하는 경우도 있지마는 대부분의 경우에는 체면관계 이런 것 때문에 상급기관에다가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시·군 이첩을 한 것이 아니라 시·군에 대한 내용까지 확인을 해서 도에서 한다라고 했을 경우에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요?

○ 민원담당관 김석만 시·군 이첩의 경우는 대개 이렇습니다. 예를 들어 어디 상수도 시설이 파괴됐다든지 하수도라든지 또 어디 가로등이라든지 이런 거는 해당 시·군에 해도 되는데 이것을 도민의소리실로 이용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사항은 도에서 처리가 안 되니까 해당 시·군에다 이첩하면서 그것을 빨리, 즉시 조치해라 이렇게 나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호태 위원 흔히 공문을 보며는 건설부에다 하며는 건설부에서 그건 경기도 사항입니다, 그러면 경기도는 다시 화성군 사항입니다, 예를 들자며는. 그렇게 해서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는 경우가 있는데 제 얘기는 그러한 것이 시·군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그 시·군과의 진전사항을 도에서 직접 통보를 하느냐 아니며는 그 사항조차도 시·군에서 통보를 하도록 하느냐 하는 것을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 민원담당관 김석만 그 사항은 주로 현재는, 과거에 많이 시·군으로 이첩을 했는데 지금 지사님께서 가능한한 도에서 직접 처리해라 그래서 도에서 할 수도 있고 시·군에서도 할 수 있는 사항은 현재는 가능한 한 도에서 직접합니다.

우호태 위원 타 기관에 이송하는 거라든가 시·군에 이첩하는 것을 되도록 도에서 해줬으면 좋겠고 인력이 가능하다며는, 그리고 또 한 가지만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지금 시·군 단체뿐만이 아니라 광역에서 이 민원에 대해서 굉장히 해 갖고 그냥 활성화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거의 열려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도에서 적극적이고 상징적인 의미로서 이 도민의소리실에서 무직위로, 시·군에 무작위로 하루에 한 명씩이면 한 명씩을 직접 전화를 해서 그 민원을 받아서 해결해 준다는 의미로 그 실질적인 건수의 개념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이렇게 행정적인 서비스를 한다라는 상징적인 개념으로 한 번 시도해 볼 용의는 없으신가요?

○ 민원담당관 김석만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저희가 실현해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우호태 위원 참고적으로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찾아서 해 준다는, 그 건이 미미하더라도 상징적인 어떤 효과는 있으리라고 그런 측면으로 주민들한테 어떤 행정의 신뢰를 받는 쪽으로 운영이 돼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주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없습니까? 이문철 위원 말씀하세요.

이문철 위원 다른 게 아니고 업무보고 46쪽을 좀 봐주세요. 행정관리시범기관육성 해 가지고 읍·면·동의 사무관리, 청사환경개선 등 대민서비스기능 확충으로 주민을 위한 참봉사행정구현이라고 했는데 봉사행정구현 해도 되는데 참이라는 게, 참봉사도 있고 그냥 봉사도 있습니까? 이것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민원담당관 김석만 위원님, 그렇습니다. 봉사행정구현 다 같습니다만 좀더.

이문철 위원 참 봉사라는 게, 이게 그렇게 참이라는 걸 넣어야 되는지, 봉사를 강조하기 위해 넣으신 건지.

○ 민원담당관 김석만 강조하기 위해서 넣은 사항인데.

이문철 위원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지 않는가 그래서, 이거 한 가지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주 최종원 위원님, 우리가 시간이 아까 감사일정을 우리가 다······.

최종원 위원 아니 질의하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현재 답변이 다 끝난 거죠? 지금 끝나면서 내무위 간사로서, 다른 내무위 간사가 안 계셔서 말씀드리는 건데 실질적인 내무국 감사는 끝난 것 같습니다. 우리 위원 자신들이 진심으로 행정사무감사를 했나, 공부를 하였나 하는 반성을 하여야 되면서 또 내무국 국장이나 과장님들을 작년에 이어서 앵무새적인 답변을 했어야 됐나, 다 같이 반성하면서 또 현재 세상은 자기 PR시대라고 그러는데 내무위가 실질적으로 우리 도의회에서 가장 중요한 위원회로 알고 있습니다. 발언한 거라든가 답변한 거라든가 바로바로 지방지 기자들한테 풀제로 위원회가 끝나며는 그러한 제공 서비스를 했으면 하고, 또 우리가 오후에 어디 행사같은 것이 언론에 바로 나타나도록 협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주 간단히 말씀드려서 그동안에 우리가 3일간 내무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언론에 좀 홍보를 했으면 하는 그러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진흥과와 민원담당관실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3일 동안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있는 답변을 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기간동안 각 부서별 추진되고 있는 업무에 대하여 우리 감사위원께서 많은 질의와 시정을 요구했고 향후 발전방향에 대하여 격의없는 대화를 가진 것으로 생각됩니다. 특히 내무국 소관업무 중 공직자 사기진작을 위한 그 간의 추진실적은 하위직 공무원을 포함한 공직자 결속의 일익을 담당하였다고 생각되며 도·농 복합형태의 시 설치에 따른 차질없는 추진과 직무환경개선을 위한 표준사무실 설치 확대, 그리고 세정홍보 및 공무원 자질향상을 위한 노력과 세외수입의 효율적 관리 등 지방자치재원 확충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으며 건강한 가정, 건강한 사회만들기 운동 전개에 따른 건전한 도민의식함양 및 새로운 가치관을 확립에 주력하고 있음을 감사결과 인식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감사위원께서도 이미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일부 실·과 소관업무 중에는 개선되고 시정되어야 할 부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특히 사무관 승진의 경우 도 본청과 시·군의 격차가 심해 인사정책의 불공평이 지적되었고 실·과 또는 국단위 소관업무의 체계적인 심사분석 및 관리가 제대로 되어지지 않고 있어 발전방향 모색을 위한 집행부 의지가 결여되어 있음이 지적된 바 있습니다.

또한 자치단체의 조직개편시 사전에 지방자치의회와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도민의 바람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는 경향이 발생되었다고 지난 67년 이후 현재까지 계약 유지되고 있는 현행 도금고에 대한 사후관리는 물론 향후 도금고 계약시에도 진실적인 도민에 대한 기여도와 지역발전을 위한 제반기준을 비교하여 합리적 계약체결을 하여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또한 용도업무의 준용성과 객관성에 대하여 수의계약시 일부 업체 등을 지정하여 발주하는 사례 등은 곧바로 시정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공직자께서는 행정사무감사가 정기회 기간중에 규정 등에 의하여 실시되는 의례적인 감사로 생각하지 말고 이러한 감사기관을 통하여 그간의 도정업무 추진사항을 겸허히 심판받고 도민을 대신한 위원님들로부터 충고와 지도를 통해 발전적인 방향모색을 꾀하려는 적극적인 자세가 이제는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올 한해도 한 달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연초의 계획 만큼이나 마무리하고 정리하는 시간이 무엇보다 중요한 때라고 본 위원장은 생각됩니다. 얼마 남지 않은 시간들을 더욱 아끼고 십분 활용하여 지금까지 추진해 온 사업들을 총 정리하여 내년도 사업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 다같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목수가 나뭇가지가 휘어졌다고 해서 목적이 굽혀지지 않는 것처럼 모든 감사에서 장단점이 많이 지적되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린다고 하며는 우리의 역사는 대하처럼 고금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역사의 방향을 조정하는 것은 바로 그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희들이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 모든 것이 집행부와 우리 의회간에 마찰없이 서로 협의해서 잘 조정이 돼서 원만한 의회와 도정집행이 잘 될 수 있도록 다 같이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내무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내무국 중 사회진흥과와 민원담당관실에 대한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2시39분 감사종료)


○ 출석감사위원

김기주고수복권회근노충호문부촌우호태이재원박윤국이문철이재혁

정순희장철균최종원

○ 행정사무감사보조공무원

전문위원 박원일지방행정주사보 이재택지방기능8등급 윤숙민

지방기능10등급 송정은

○ 출석공무원

내무국장 유희두사회진흥과장 이천식민원담당관 김석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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