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5년도 행정사무감사
보사환경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 가정복지국
일 시 : 1995년 11월 23일(목)
장 소 : 보사환경위원회
(10시30분 감사개시)
○ 위원장 어경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가정복지국에 대한 1995년도행정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보사환경위원장 어경찬 위원입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지역주민을 위하여, 그리고 도정발전을 위하여 애쓰시고 있는 여러분을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은 보사환경위원회 감사일정에 따라 가정복지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지방의회의 의정활동과 '96년도 예산안심사에 활용하며 아울러 이를 도정시책에 반영하고자 함이 그 목적인 만큼 감사에 임하는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애쓰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감사를 하기 전에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국·과장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기 위하여 먼저 선서를 하셔야 하며 증인선서의 취지와 관계 규정을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경기도의회가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도 같은 법, 같은 조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피감사 기관의 증인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기 립)
다음은 선서의 요령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가정복지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오른손만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가정복지국장 양인석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실시하는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경기도의회 보사환경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5년 11월 23일
증인 가정복지국장 양인석.
○ 위원장 어경찬 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착 석)
다음은 가정복지국장께서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가정복지국장 양인석 가정복지국장 양인석입니다. 먼저 평소 존경해 마지 않는 어경찬 보사환경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95년도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인사말씀을 올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가정복지국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진흥 가정복지과장입니다.
(인 사)
정숙영 부녀복지과장입니다.
(인 사)
고석원 청소년과장입니다.
(인 사)
안성자 북부여성회관장입니다.
(인 사)
경기도여성회관장은 위원님들께서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현재 공석중임을 보고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저희 가정복지국 소관 '95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올리겠습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서 먼저 죄송한 사과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제가 요즘 감기가 좀 와가지고 보고드리는 중간에 좀 결례가 되는 경우가 있더라도 널리 양해해 주실 것을 간청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먼저 일반현황과 업무목표 및 방침을 보고드리고 다음으로 주요 업무계획과 실적, 그리고 주요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4페이지 기구 및 기능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가정복지국 기구는 가정복지과, 부녀복지과, 청소년과 등 3개과와 수원시에 소재한 도여성회관, 그리고 의정부에 소재한 북부여성회관 등 2개 사업소로 돼 있습니다. 인력은 본청의 3개과에서 36명, 2개 여성회관에 53명으로 총 89명이며, 직종별 내역은 일반직이 33명, 별정직이 33명, 그리고 기능직이 23명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 주요 기능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국에서는 노인 및 아동의 복지증진, 여성의 지위향상 및 요보호 여성의 선도보호, 청소년 건전육성과 불우청소년 선도보호 대책, 그리고 여성의 교양과 자립능력 배양을 위한 교육사업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국의 '95년도 예산은 총 565억원으로 이는 당초예산 540억원 보다 추경시에 25억원이 증액된 금액으로 도의 일반회계 예산총액의 2.5%에 해당됩니다. 분야별로 내역을 말씀드리면 가정복지예산이 409억원, 부녀복지예산이 52억원, 청소년 복지예산이 87억원, 그리고 2개 여성회관 예산이 18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와 8페이지 기본현황이 되겠습니다마는 위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업무목표 및 방침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가정복지 업무를 추진하는 기본목표를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더불어 함께 잘 사는 복지사회 조성으로 정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기본방침으로서는 노령화 사회에 대비한 저소득 노인의 생활안정 지원 및 재가노인의 복지사업 활성화, 여성의 사회참여 기회확대와 맞벌이 부부의 경제활동 지원 및 영유아의 건전한 보육을 위한 보육시설 확충지원, 여성의 교육기회 확대와 자원봉사 활동의 활성화를 통한 사회참여를 돕고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위한 사회적 참여분위기 확산에 중점을 두고 '95년도 가정복지 업무를 수행해 왔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과 실적은 먼저 가정복지 분야, 다음 부녀복지분야, 그리고 청소년 복지분야 순서가 되겠습니다.
12페이지 가정복지 분야가 되겠습니다. 먼저 가정복지분야 중에 노인복지사업 부분입니다. 저소득 노인의 생활안정을 위한 사업으로 70세 이상 생활보호 대상 노인 1만 5,700명에게 월 2만원 내지 월 5만원씩 총 43억 5,500만원의 노령수당을 지원하였습니다. 국비지원 대상이 안되는 생활이 어려운 노인에게 다소나마 도움을 드리고자 65세부터 69세까지의 홀로 사시는 자활보호 대상 노인 2,100명에게 어버이날과 추석절 등 연 2회에 걸쳐서 1회 6만원씩 총 3억 2,300만원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13페이지, 노인의 질병을 사전에 예방하고 적기에 치료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기 위해서 6,840여명의 저소득 노인에게 건강진단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점심을 거르시는 결식노인을 위해서 성남 등 무료경로식당 4개소에 7,750만원의 운영비를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사회발전에 이바지 하신 노인 중에 특히 저소득층 노인들이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가노인 복지증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에는 심신이 불편하신 노인의 일상생활을 돕기 위해서 가정봉사원을 파견하는 재가노인봉사센터 2개소가 있습니다. 이 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돕기 위해서 금년에 총 8,28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95년도 운영실적은 상담사업이 1,655회, 파견사업이3,814회가 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재가노인을 위한 주간보호센터를 1개소 운영하고 있는데 이 사업은 노인을 낮 동안에 시설에 입소시켜서 심신기능 회복을 위한 운동, 생활지도 취미, 오락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금년도 운영실적은 78회에 510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노인교통비 지원입니다. 65세 이상 노인 38만 7,000명에게 버스 승차권을 분기별로 36매씩 지급하고 있으며 금년도에 133억 2,1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현재까지 103억 3,700만원이 집행됐습니다. 다음 경로당 운영지원입니다. 노인들이 가장 즐겨서 이용하시는 경로당은 연초에 3,355개소가 등록이 됐으나 연중 404개소가 신규로 등록함으로써 현재는 총 3,759개소가 있습니다. 따라서 국비지원 대상은 연초 등록된 3,355개소로 개소당 운영비 월 2만원과 난방비 연 15만원씩 총13억 8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로당에 대한 지원이 정부지원만으로는 부족하므로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결과로 정부지원 기준액만큼의 도비 추가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결과적으로 경로당 1개소에 연간 총 70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므로 이용하시는 노인들의 불편을 다소나마 덜어 주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난방시설이 재래식이거나 노후된 135개소의 경로당에 난방시설을 교체할 수 있도록 개소당 130만원씩 총 1억 4,1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현재 화성군과 용인군 등 2개소에 경로당 신규건립에 1억 8,100만원은 지원했습니다.
다음 17페이지입니다. 노인복지기금은 노인단체의 운영지원과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해서 '94년도 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영조례를 제정하고 오는 '98년까지 총 20억원을 조성할 것을 목표로 해서 1차년도인 금년도에 3억원을 조성했습니다. 참고로 내년도에는 5억원을 조성하도록 예산에 요구해 놓고 있습니다. 기금사용은 조례에 의해서 조성목표액의 50%이상이 적립되는 시점인 '97년부터 사용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노인단체 지원입니다. 저희 도에 노인단체는 대한노인회 산하 도연합회가 있고 회원은 16만명으로 정액지원 1,070만원과 노인대학 운영이라든가 교양지의 발간, 그리고 노인 일선지도자 교육 등의 사업비로 연간 2,940만원 등 도합 4,01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계획된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 시설 운영지원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국 소관 사회복지 시설은 노인시설이 21개소, 아동시설이 27개소, 도합 48개소로서 이곳에서 노인 1,107명, 아동 1,642명 등 총 2,849명이 보호되어 생활하고 있습니다. 국비지원기준에 의해서 시설종사자의 인건비 및 시설관리비 등의 시설운영비 54억 7,400만원과 시설수용자의 주식비, 부식비 및 피복비 등의 보호비로 16억 3,800만원 등 현재까지 71억 1,2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사회복지 시설의 환경개선과 기능보강을 위해서 노인시설 24개소에 4억 9,9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동복지 시설 39개소에 대해서 증축, 개축, 난방시설 개·보수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지원기준만으로는 시설수용자의 보호수준이 부족한 관계로 시설수용 노인들에게 부식비 추가지원 및 특별급양비, 피복비, 생일축하금 등 총 3억 1,000만원 지원계획 중에서 현재까지 2억 8,4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시설보호아동에게는 도시락비, 급양비 및 피복비, 학습재료비 등으로 총 10억 2,300만원을 확보하였고, 그동안 9억 3,000만원을 지원함으로써 수용자의 보호수준 향상에 다소나마 기여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열악한 근무환경에 비해서 처우수준이 낮은 시설종사자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도 자체사업으로 특수근무수당을 금년 10월부터 월 10만원씩 지급하고 있으며, 종사자의 노고를 격려하고, 수용자에 대한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연수회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육시설 운영 및 확충지원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도에는 1,814개소의 보육시설이 있으며, 이들 보육시설에서 4만 1,000여명의 영유아를 보육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육교사교육원이 11개소가 있어서 연간 3,200명을 교육할 수가 있습니다. 금년에 영유아의 건강한 보호와 내실있는 조기교육을 위해서 공립 및 법인시설 196개소에 대해서 운영비와 또 민간보육시설 1,003개소에 교재·교구지원 및 농어촌 보육시설 59개소에 대한 차량운영비 등 도합 87억 5,500만원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보육시설 확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늘어나는 보육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보육시설 확충 및 시설보강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금년에는 신축 17개소 및 증·개축 8개소, 개·보수 5개소, 종교단체 등 부설 설치 42개소, 장비보강 5개소 등 총 77개소를 대상으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또한 도 자체적으로 보육교사의 사기앙양을 위하여 실기교육 실시, 특수근무수당 인상 지원 및 모범교사에 대한 표창 등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금년에 계획했던 보육시설 확충이 연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중점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결손아동 보호육성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내에는 소년소녀 가장이 885세대에 1,603명과 어머니가 없이 자라는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저소득 부자가정이 350세대에 727명이 있습니다. 소년소녀 가장에게는 국비지원 기준에 의하여 초·중·고생의 학용품비, 피복비 및 영양급식비 등으로 총 5억 2,600만원의 생활보호비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23페이지입니다. 소년소녀 가장 세대에 대한 정부지원이 미흡하므로 도 자체적으로 취학아동의 도시락비, 학습재료비 및 인문계 고등학생 학비지원 등 6개 항목에 대하여 추가지원을 하고 있어 국비지원 금액과 도 자체지원 금액을 합산하며는 소년소녀 가장 1인당 월평균 8만원 정도가 지원되는 실정에 있습니다. 또한 민간결연사업 추진의 활성화로 대상자의 90%가 결연이 됐고, 1인당 약 3만 7,000원의 후원금이 추가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저소득 부자가정에 6세 이하 아동양육비 지원 및 중·고등학생 입학금 및 수업료 등으로 1억 4,100만원을 지원함으로써 결손가정 아동의 생활안정과 조기에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다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24페이지 부녀복지 분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저소득 모자가정의 지원사업입니다. 도내에는 6,758세대의 모자가정이 있습니다마는 지원대상은 월소득이 4인 가족을 기준으로 해서 86만 1,000원 미만의 가정으로 3,070세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 모자가정 지원은 국비지원 사업으로서 중·고등학교 학생 자녀 2,617명에게 수업료의 전액과 6세 이하의 아동 708명에게 양육비 등 6억 8,1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도자체로 예산을 확보해서 취업기술 교육비, 학습재료비, 생활필수품 등 2억 6,300만원이 지원된 바 있습니다. 또한 사랑의 모자학교를 운영함으로써 어머니와 자녀간에 대화의 시간과 바람직한 모자가정의 교육기회를 통하여 결손가정의 자녀들이 꿈과 희망을 잃지 않고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요보호 여성의 선도 및 보호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요보호 여성의 발생예방과 선도를 위해서 여성회관 및 시·군·구에 설치된 49개소의 상담소에서 총 916명을 상담해서 그 결과 선도귀가, 직업알선, 조언 등을 함으로써 요보호 여성이 조기에 마음을 정돈하고 안정을 되찾아 건전한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미혼모시설인 에스더의 집을 지원하여 심신이 불안정한 미혼모들이 안정된 환경에서 건강한 아이를 분만하고, 또 건강관리에 힘쓸 수 있도록 종사자 인건비 및 수용자보호비 등으로 1억 2,000만원을 지원하였고, 금년중에 110명이 입소를 해서 111명이 퇴소한 바 있습니다. 숫자의 차이가 나는 것은 전년도에 입소해서 금년에 퇴소한 여성이 있기 때문에 차이가 난 겁니다.
다음에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의 능력개발 및 사회참여 확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에는 여성단체가 17개 단체로서 39만 4,000명의 회원이 있고 취업알선센터는 44개소가 있습니다. 고급 여성인력의 육성 및 소외계층 여성에 대한 정부의 여성 관련 정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 여성정책설명회를 개최했고, 여성의 잠재력 개발과 건전한 취미활동을 권장하기 위한 주부기예경진대회 및 경기도여성상 시상 등 제10회 경기도주부의 날 행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심장병에 의심이 가는 어린이 797명에 대한 무료검진을 실시함으로써 수술비 마련이 어려운 가정의 어린이 29명에게는 무료수술을 하여 건강을 되찾아 준 바 있습니다. 환경보호의 첨병으로 활약하시는 여성들에 대해서 환경보호의 중요성과 실천방법 등 환경관련 교육과 교양교육 등을 52만 4,500여명에게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사회진출을 앞둔 여대생 160명을 대상으로 올바른 사회적응을 위한 교육을 실시한 바 있으며, 주부들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책임있는 어머니 상을 자녀들에게 보여 주게 하기 위해서 주부독후감을 공모하여 165편이 응모한 가운데 우수작품 41편을 선발하여 시상하였고, 12월중에는 이를 책자로 제작 보급해서 도내 주부들의 책읽는 분위기를 확산시켜 나가고자 하고 있습니다. 복지의 민간참여 분위기를 조성하고, 여성의 건전한 사회참여의 기회를 제고하고자 여성자원봉사대를 조직하여 총 8,880회에 걸쳐서 연인원 8만 7,000여명의 사회복지시설 등 각 분야에서 모두 활동을 전개한 바가 있습니다. 아울러 주부의 취업을 통한 가계안정 및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5,431명에게 취업을 알선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여성의 잠재력 개발과 능력향상으로 건전한 사회참여의 기틀을 다지는데 더욱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군의 여성회관 건립 지원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 여성의 복지증진과 능력개발을 통한 발전적이고 건전한 사회참여를 촉진하기 위해서 부천, 광명, 평택, 군포 등 4개 시에 여성회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 바 군포는 이미 완공이 됐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95년도 사업비는 총 35억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면 방금 보고드린 바와 같이 군포시 여성회관이 지난 4월에 완공이 돼서 개관을 했고, 부천시와 광명시 여성회관은 설계가 완료돼서 7월에 착공을 하였습니다. 평택시의 여성회관은 지난 3월에 착공해서 현재 공사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현재 공사중인 여성회관이 차질없이 완공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며, 1개 시·군 1개 여성회관의 건립을 연차적으로 추진해서 2000년까지는 여성회관이 각 시·군별로 하나씩 지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의 여성회관 운영에 대해서 총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에는 수원시와 의정부시에 도의 사업소로 여성회관이 있습니다. 이들 여성회관에서는 여성의 경제적 자립능력 제고를 위한 기술교육, 건전한 여가선용을 위한 취미교육, 상담사업과 저렴한 비용으로 복지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실적을 보고드리면 미용 등 기술교육에 3,776명, 서예 등 취미교육에 2,929명, 교양교육에 6,166명 등 총 1만 2,771명의 여성에게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고충상담이 5,501명, 취업알선이 3,185명, 그리고 문맹여성 126명에 대한 한글해득교육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복지시설 2개소의 운영실적은 예식장이 600건, 미용실이 1,725건, 유아실이 223명이고, 아울러서 유휴 여성인력을 조직적으로 규합해서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여성인력은행을 운영하여 4,636명의 여성이 지역사회에서 봉사활동을 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복지사업 중에 먼저 바른청소년육성시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수성이 예민한 청소년의 건전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서 도와 성남 등 6개소에 청소년상담실을 운영한 결과 금년도에는 총 8,300명이 이용했고, 주로 전화, 방문, 서신 등의 방법으로 상담에 임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의 건전성장 환경조성에는 지금까지 연 3만 2,773명의 청소년지도위원이 참여하여 지역 곳곳에서 계몽활동과 캠페인 등 선도활동에 앞장서온 바 있습니다. 또한 435회에 총 16만명을 대상으로 각종 문예행사를 개최함으로써 청소년의 정서와 바른 가치관 형성에 노력해 왔습니다. 청소년이 바른 예절과 올바른 성지식을 익힐 수 있도록 전직 교장선생님 등 전문인을 강사로 초빙해서 49만여명의 청소년들에게 예절교육과 성교육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모범청소년과 모범지도자 등 선행자를 발굴해서 87명에 대해서 표창을 실시함으로써 사기를 진작시키고, 그들로 하여금 자긍심을 갖도록 했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최근 들어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청소년 약물 복용의 폐해를 근절시키고자 예방홍보 책자 1만매를 제작해서 각급 교육기관과 공공기관 등에 배포했습니다. 또한 보다 효율적인 청소년지도위원이 활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도위원의 역할 상담사례 등을 내용으로 1,300명의 지도위원에게 연수를 실시한 바도 있습니다. 앞으로 연말연시에는 청소년 탈선발생률이 가장 높은 시기가 도래하는 만큼 38개반에 4,517명의 선도반을 활용해서 청소년선도활동과 유해환경 정화에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어려운 청소년 보호지원 강화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가정형편이 어려운 청소년들의 학습공간을 제공해 주기 위해서 152개소에 청소년 공부방을 설치 운영중이며, 연 16억 1,100만원의 운영비를 지원함으로써 어려운 청소년들이 환경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학력 비인정학교 18개교에 대해서 3,600만원의 운영비를 지원하였고, 비정규학교 청소년을 위한 문예행사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어려운 가정의 청소년 550명을 대상으로 하계수련회를 실시하여 그들의 심신수련과 어울림 의식을 넓혀나가도록 지원하였습니다. 근로청소년체육대회를 개최하여 2,200명의 근로청소년에게 위안의 잔치가 되게 했으며, 중·고등학생 학자금, 농어촌 및 연장화 정착금 지원사업 등도 전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연말연시에는 어려운 청소년과 불우시설을 방문 격려함으로써 소외청소년들이 긍지와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각별히 살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 수련시설 확충 및 운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95년도 청소년수련시설 설치계획은 도립 2개소, 시·군 11개소로 모두 13개소가 되겠습니다. 먼저 도립 수련시설 2개소 중에 광주 우산야영장은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했고, 선감 수련마을은 사전행정절차를 이행중에 있습니다. 생활권 수련시설의 확충을 위해서 시·군단위 청소년 수련관 중에 수원·부천 등 2개소는 현재 공사가 추진중이며, 안양·김포는 실시설계중에 있습니다. 청소년 수련실은 3개소로 여주·연천은 공사가 완료됐고, 평택은 현재 실시설계중에 있습니다. 양평의 청소년 수련마을은 공사가 완료되고 직제를 승인중에 있으며, 용인군의 유스호스텔은 공정이 현재 95%로 연내에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96년도청소년수련시설조성계획은 2개소로 양주와 연천에 수련시설을 확충해서 청소년의 건전한 활동장소를 제공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5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추진상황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34페이지 현안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국의 현안사항으로는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 경기도여자기술학원 관련사항이 되겠습니다. 우선 그 동안에 기술학원 화재사건 수습에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시고 지원을 해 주신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화재사건과 관련한 현안사항 중에서 제일 먼저 보고드릴 것이 유가족에 대한 보상문제입니다. 유가족의 조속한 보상을 위해서 지난 제97회임시회 때 위원님들께서 조례를 제정해서 보상의 근거를 마련해 주신데 대해서 재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선보상 후구상권 행사의 원칙을 가지고 유가족과 계속 보상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유가족측이 요구하는 금액과 저희가 제시하는 금액에 많은 격차가 있기 때문에 종결을 못짓고 계속해서 대화를 진행시키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종결이 되는 대로 위원님 여러분께 보고를 드리고 승인을 받아서 결론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화재피해 복구상황입니다. 화재피해의 보험금은 이미 지난 10월 4일에 7,650만원을 저희가 수령했습니다마는 실제 피해액은 보험금보다 1억 905만원 정도가 많은 1억 8,555만원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차액에 대해서는 재단측에 첨부를 할 계획으로 진행중에 있습니다. 현재 복구추진상황은 지난 11월 14일자로 복구공사를 위한 긴급입찰공고를 했고, 11월 17일에 현장설명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24일에 입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기존시설에 대한 활용방안의 검토문제입니다. 이미 지난 9월 30일자로 본 시설에 대한 현재의 용도는 폐지했습니다. 그래서 그간에 보다 바람직한 활용방안을 찾기 위해서 노동부,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그리고 각 지역의 상공회의소, 중소기업진흥공단, 중소기업협동중앙회 등과 여러 차례 교감을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산업인력관리공단과 노동부측에서는 현장을 와보고 활용 가능여부를 일단 조사는 해 갔습니다. 앞으로 해당 기관단체의 검토의견이 정리가 되면 저희 의견과 조율을 해서 보다 바람직한 방향으로 시설이 활용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서 위원님 여러분께도 보고드리도록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95년도 가정복지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면서 저희 가정복지업무가 발전될 수 있도록 지대한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신 어경찬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다만 안타까움이 있다면 많은 부분이 따뜻한 손길을 기다리고 있고, 예산투자를 기대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뜻대로 많은 예산이 투자되지 못한다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함께 보고드리면서 위원님 여러분들께도 적극 지원해 주시기를 간청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가정복지국)
○ 위원장 어경찬 가정복지국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 조치영 위원 위원장님, 10분만 쉬었다 하죠.
○ 위원장 어경찬 10분만 쉬었다 할까요? 12시 이전에 일괄질의의 끝을 내면 효과적인 의사진행이 될 것 같은데, 10분만 휴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12분 감사중지)
(11시24분 감사계속)
○ 위원장 어경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시기 전에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일정에 가정복지국이 오늘부터 2일간 감사를 받도록 되어 있는 바, 오늘은 가정복지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하고 24일은 경기도여성회관 행정사무감사 후 에스더의 집, 야곱의 집을 현지 확인하도록 돼 있습니다. 따라서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괄질의후 일괄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하고, 보충질의시에는 필요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문숙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어경찬 의사진행 발언이세요?
○ 박문숙 위원 네,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박문숙 위원입니다. 국장님의 자세한 업무보고는 잘 들었고요. 저희가 업무보고나 이번에 행정감사를 통해서 거의가 일괄질의 일괄답변으로 지금 답변을 하고 있었는데, 저희가 그러다 보니까 국장님의 답변을 듣기 위해서 실무에서 하시는 분들이 한 두단계를 거쳐서 내용이 많이 걸러지고 있기 때문에 자세한 답변을 듣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특별히 국장님의 답변을 듣기를 원하거나 아니면 계획이나 정책에 대한 것이 아니면 담당과장님들이 일문일답식 답변으로 해서 쭉 자세한 감사가 됐으면 하고 제안합니다.
○ 위원장 어경찬 지금 박문숙 위원께서는 처음부터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는 것이 더 자세한 답변이 나오지 않느냐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 박문숙 위원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질의는 일단 쭉 다하고 나서 각 과에서 답변할 걸 나누어서, 그리고 나서 과장님들이······.
○ 위원장 어경찬 그건 같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일괄질의후 일괄답변을 하는데 답변의 중요한 사항은 국장님이 하시고, 나머지는 과장님들께서 답변을 하도록 하면 되겠죠?
○ 박문숙 위원 네. 그리고 답변을 하실 때 담당과장님들과 일문일답식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 위원장 어경찬 답변이 끝난 다음에 일문일답 시간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해야지, 답변을 하기 전에 자꾸 중단을 시키면 너무 길어지니까 그것이 일단 끝나고 자기 소관에 대한 질의가 미진했다든지 더 알고 싶은 부분이 있다든지 새로운 사항이 있을 때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되겠습니까?
○ 박문숙 위원 네, 알았습니다.
○ 위원장 어경찬 그러면 답변을 하실 때 정책적으로 중요한 것은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고, 그 이외에 대한 것은 각 과장님들이 자기 소관업무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우선 일괄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치영 위원 조치영 위원입니다. 가정복지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이 감사준비를 하느라고 너무 노고가 많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현재 도내에는 노인복지시설의 정원이 2,153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복지시설에 입소한 현원은 1,207명밖에 안 됩니다. 왜 이렇게 복지시설의 이용률이 낮은 건지, 무슨 문제가 있으니까 양로시설에 입소하지 않는다고 본 위원은 생각됩니다. 그래서 관계공무원들이 현장까지 가서 상담을 하고 확인을 했는가 저는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도내에도 불우노인이나 무의탁 노인수가 엄청나게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노인복지시설 이용률이 저조하다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내 요양시설이나 유료 노인시설을 제외하고도 무료 양로시설을 보면 간호사 1명 외에 의사나 물리치료사, 세탁부가 한 명도 없는 것이 많습니다. 이런 상황속에서 노인들이 거기 가서 자기 남은 여생을 맡길 수가 있겠는가, 여기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더 보강해서 정말 노인들이 자기의 여생을 맡길 수 있고 안정된 마음으로 생활할 수 있는 기초를 다져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95년도 31개 시·군 소재 노인정 현대화 사업의 일환으로 전개된 노후난방시설교체비가 111곳에 보수비용이 1억 3,000만원밖에 소요되지 않았습니다. 물론 예산문제도 있겠습니다마는 이 정도의 적은 비용으로 과연 노인정현대화사업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졌다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을 묻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노인건강진단 문제입니다. 당초 8,000명 진단계획이 있었는데, 금년에 6,800명밖에 진단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95년도 노인건강진단 예산이 9,000만원 정도가 배정이 돼 있는 데도 불구하고 62%인 5,600만원밖에 집행하지 않은 이유가 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아동복지시설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아동복지시설도 마찬가지로 영·유아의 시설정원이 2,177명인데 현원이 1,642명밖에 안 되는 이유가 뭔지 이것도 대단히 의문이 갑니다. 이것도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라고, 공원묘지문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도내에 약 100개소의 공원묘지와 매장기수가 약 21만기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공공연하게 공원묘지에서 웃돈을 요구하고, 사설묘지 사용료나 관리비를 고시가격보다 훨씬 초과징수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어떤 방지대책이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화장터는 수원에 1곳, 성남에 1곳이 있고, 이들 평균 화장능력이 20명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95년도 화장실적은 6,800기밖에 안됩니다. 그러면 이에 앞서서 도내 연평균 사망률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훨씬 못미치는 수준이 아닌가 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납골당 문제인데, 납골당도 경기도내에 5개소가 있고 봉안능력이 1만5,000기가 있는데, 실제 봉안실적은 5,000기밖에 안 되는데 이렇게 실적이 부진한 이유가 뭡니까? 납골당 운영상에 문제가 있는 건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호화분묘 문제인데 200∼300평이 넘는 호화분묘가 상당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 관리측면이나 산림훼손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낳고 있는데 이에 대한 단속의 실적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은 예식장 문제인데, 도내에는 246개의 예식장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예식장 이용비용이 너무 고가고 횡포가 심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도청 잔디밭을 경제적으로 사정이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무료예식장으로 대여해 줄 용의가 없는지 이것도 좀 묻고 싶고, 또 한 가지는 가정복지국 소관 각종 위원회의 운영실적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관계법령에 의해서 설치된 윤락여성선도대책위원회, 모자복지위원회, 경기도지방청소년위원회를 '95년도에 단 한 차례도 교체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직무태만이고 직무소홀의 표본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이 이유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요보호여성 유형별 인원을 보면 '94년도 129명, '95년도 102명입니다. 그런데 대표적으로 미혼모시설인 에스더의 집을 보면 수용정원이 50명인데 현원이 20명밖에 안되는 이유가 뭡니까? 이것도 실제적으로 미혼모들이 이용하기에는 너무 어려운 조건이 있지 않느냐, 이것에 대해서도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청소년 문제입니다. 각종 자료에 보면 도내에 각종 청소년 수련시설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청소년들이 자기 거주지역에서 쉽게 상시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은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수련원, 수련마을, 수련시설 이런 건 엄청나게 많은데 그것이 정말 청소년의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데 크게 기여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청소년들의 피부에 와 닿게끔 본 위원이 보기로는 정말 청소년들이 갈 곳이 없습니다. 여러 가지로 사회적인 제약조건이 많기 때문에 갈 곳이 없고 비행청소년들이 양산되는 추세인데, 이에 대한 대책으로 본 위원은 각 시·군별로 수련시설이나 종합복지센터 건립이 상당히 시급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청소년 수련시설의 교육프로그램 내용이 뭔지도 밝혀 주시고, 연말연시를 기해서 청소년선도사업의 일환으로 소위 청소년선도사업이라고 하면서 단속위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오히려 감수성이 예민한 청소년들을 자극하는 부작용만 발생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가정복지국 차원에서 청소년 선도에 대한 대책이 서 있으면 그것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어경찬 조치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박문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바랍니다.
○ 박문숙 위원 박문숙 위원입니다. 우선 아까 업무보고에서 시설활용방안이 있었는데, 어저께 현장감사로 경기도립 용인정신병원을 다녀왔습니다. 거기에서 제가 느낀 건 경기도여자기술학원 시설을 회복기의 정신질환자 재활작업장으로 사용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는 제안을 한번해 보고 싶은데요. 이것은 이미 경기도립정신병원에서 실시하고 있고, 또 좋은 성과를 거두고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와 연계를 해서 운영하면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아까 여러 가지 계획이 있으셨는데 비교를 해서 한번 답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경기도에 부녀복지예산이 '86년도부터 현재까지 투자사업비를 제외하고 나면 전체예산의 0.15∼0.19%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적은 예산을 가지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하다 보니까 구색갖추기 전시행정밖에는 되지 않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중점사업을 어디에 둘 것인가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경기도내에 현대그룹 정주영씨 가족의 묘소를 포함해서 5곳의 호화분묘가 아직 처리가 안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 밝혀 주시고, 공원묘지 만장에대비한 도내 33개 공원묘지 법인의 적립금이 '92년도 10월에 적립한 걸 보면 4억 4,700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 용도에 대한 설명과 현재 적립금은 얼마나 돼 있는지에 대해서 밝혀 주십시오.
그리고 아까 국장님 업무보고에서 1년간 노인정에 대한 지원총액이 78만원인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노인정에 운영비가 부족하다보니까 노인정이 상설매장화 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아파트에서 보면 난방비나 운영비를 좀 벌기 위해서 연간 내내 거의 쉴새 없이 장사하는 사람들한테 매장으로 빌려주고 있어서 노인들이 쉴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개선책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하는 것과 노인정에 또 프로그램이 없기 때문에 거기 모이신 노인들이 화투로 소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이 필요한데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유료법인양로원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복지예산 부족을 민간자본으로 대체하려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유료 양로원의 현황과 입소조건, 그리고 향후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복지관의 운영이 지원부족으로 해서 사설학원보다 가격은 조금 싸지만 사설학원과 별 다를 바가 없이 진행이 되고 있고, 그리고 또 심지어는 복지관을 재임대해주는 그런 일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원의 내역과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어서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리고 그러한 것이 단속된 것이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부녀복지과장 정숙영 잠깐만 위원님, 그 복지관이 무슨 복지관입니까?
○ 박문숙 위원 저희 광명에 보며는 하안 13단지에 복지관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복지관을 다시 재임대를 해서, 그러니까 복지관을 맡은 것을 다시 재임대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정복지과 업무를 보면 부녀복지과에서 하는 게 있고 다음에 여성회관이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녀복지는 뭐고, 거기에서 하는 부녀의 의미는 뭐고 여성의 의미는 무엇인지 그걸 한번 구분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여성회관에서 주로 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보면 저희 지역에서 볼 때 문화센터나 아니며는 시민단체들이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그냥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개선책이 요구되는데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여성인력을 아까 저기 보니까 여성인력은행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4,636명의 자원봉사자가 활동을 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 자원봉사자들이 어떤 내용으로 활동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어경찬 박문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옥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옥현 위원 김옥현 위원입니다. 질의라는 개념보다도 우리가 가정복지 업무라든가 복지업무에 대해서 지금까지 해 내려온 관행에 대해서, 관행이라든가 습관의 개념에 대해서 과연 이게 현실적으로 맞는 건가를 한번 재검토해 보는 차원에서 우리 실무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에게 몇 가지 질의를 좀 해 보고자 합니다.
특히, 여성단체협의회라는 게 있는데 여성단체의 기본 구성요건을 보게 되며는 관련단체하고 거기에 의외스럽게도 미용협회가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마는 과연 미용협회가 나름대로 하나의 사업소이면서 행정과 위생관리 문제 때문에 좀 접촉이 많은 단체인데 미용협회가 우리가 순수한 목적으로 유지관리되는 여성단체협의회와 같이 합류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고, 다음에 경기도에 장려예식장 인·허가 사항을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인·허가 사항설치된 장소와 추후 허가시에 필요한 서류구비 조건을 좀 말씀해 주시고요.
다음에 소년소녀 가장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소년소녀 가장은 글자 그대로 친권자인 보호자가 없는 게 소년소녀의 가장입니다. 그렇다며는 우리가 월 일정액을 지원하는데도 물론 도움이 되겠습니다마는 특히 중요한 것은 사후관리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월 일정금액을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 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그 애들이 어떤 생활, 어떤 여건, 어떤 환경속에서 움직이고 있는가, 공부를 하고 있는가 그것을 갖다가 그런 문제를 우리 도에서도 분명히 사후책이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일정액을 지원해 준다고 해서 그걸로 끝나 가지고는 그건 일정부분은 도움이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애들의 생활상태라든가 그 애들의 움직임에 대해서 그 문제도 좀 보완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청소년 문제에 대해서 제가 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청소년 문제를 청소년회관이라든가 유지 운영관리 체계를 보게 되면 근본적으로 잘 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많이 선정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학교에서 학생이 잘못하며는 학교장이 책임을 안져요. 즉 다시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우리가 군대생활을 하다 보며는 일등병이 잘못하며는 경우에 따라서 사단장이 옷을 벗는 경우가 허다한데 학교의 학생이 잘못하며는 어째서 학교장이라든가 교육장이 책임이 없는 건지, 따라서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에 반해서 행정공무원들이, 그러니까 자유롭고 순조로운 애들 보다는 항상 학교에서 나름대로 보며는 선도를 해야 될 학생들이 있습니다. 여기 자료에도 보게 되며는 무슨 경찰서라든가 검찰, 또 지역의 유지분들이 관리한다는데 우리 행정차원에서도 단속이라든가 선도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실질적인 예로 현재 중·고등학생들이 특히, 고등학생 개념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화장실에 들어가 보며는 어른들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단속의 개념이라는 게 10명 중에서 한명 정도, 예를 들어 100명 중에서 두 세명 정도는 단속의 대상이라고 할 수 있지마는 많은 숫자가 방금 얘기한 선도의 대상선상에 오르기 때문에 그게 어렵습니다. 따라서 기왕 예산을 배분해서 청소년 문제를 선도해 나간다고 보며는 학교장과 시간을 내 가지고 요즘 시중에서도 담배를 피우며는 건강상의 어떤 장애가 온다는 이러한 비디오라든가 기본적인 촬영 홍보도 있습니다. 이러한 것도 빠졌지마는 이 다음부터는 부분적으로 좀 들어가줘야 되겠다라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고, 청소년 문제는 내가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학교장하고 상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현재 학원이라든가 인근에 그러니까 환경유해업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원해 주는 공부방이라든가 이런 인근을 한번 확인 해 보십시오. 돈 주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인근 환경유해업소라든가 그 실태는 어떤가, 또 공부가 끝나는 야간시간에는 과연 거기에 모이는 학생들이 끝나 가지고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가 이런 게 우리가 지원의 개념보다는 확인의 개념에 대해서 제가 청소년 문제는 교육장과 항상 상의해서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용인에 있는 여자기술학원의 화재사건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마는 몰론 법에 따라서, 법의 판결에 따라서 사망자에 대해서 처리해 주겠다는 이야기가 일부 있었습니다. 그 대상자는 화재 제공자입니다. 그러며는 내가 보는 관점은 그 애들이 불을 지를 수밖에 없었던 원인제공자는 누구였는가, 따라서 법의 개념보다는 불을 지를 수 밖에 없었던 어린 청소년에 대해서라도 이것은 우리 도 차원에서, 실무차원에서 보상이 적정금액, 즉 다시 말씀드려서 관리 위주의 책임도 있고, 원인제공자가 그 학생이기 이전에, 우리 도에서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분배분을 해서라도 그 사망자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위로금이라든가 그게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어경찬 김옥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성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성섭 위원 안양의 이성섭 위원입니다. 노인복지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나라도 경제성장에 따라서 앞으로 노인인구가 급속도로 늘어날 걸로 볼 수가 있는데 2000년대에 가며는 6% 내지 7%의 노인인구가 늘어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복지의 개념이 우리가 예산의 확보 범위내에서 수혜적으로 나누어 주는 식의 복지개념을 이제는 좀 탈피를 해서 민간자본을 끌어 들여서 실버산업을 육성해서 우리가 국고예산으로 못하는 것을 민간자본으로 끌어들여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해야 양질의 복지의 혜택을 받을 수가 있다, 그렇다며는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매년 하는 똑같은 방법에 똑같은 형식에 의해서 노인들한테 얼마를 나누어 주는 식의 이런 복지의 개념이 이제는 바뀔 때가 됐다, 이것은 제가 보며는 4년 동안 거의가 같습니다. 또 저도 그런 얘기를 늘 해 왔고, 그래서 국가예산으로 할 수 없는 그러한 복지의 차원을 민간자본을 끌어 들일 수 있는 그런 계획이 있어야 될텐데 그런 점이 없다, 이 점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이하 실무과장님들이 어떠한 비전을 가지고계신지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노인의 복지개념을 예를 들어서 가정을 떠나서 노인정이나 이런 밖에서의 복지의 개념도 필요하지마는 우리는 동방예의지국이고 우리 가정형태가 대가족 제도로 왔습니다. 어떻게 보며는 노인복지의 차원을 바깥보다는 가정에 끌어 들여서 노인에게 효도를 하고 노인문제를 양질의 어떤 대우를 하는 이러한 방법도 우리가 모색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예를 들어서 대가족 제도하에서는 청소년 문제도 없는 이런 대가족의 좋은 점이 있는데 우리 사회가 지금 핵가족으로 자꾸 바뀌어 가는 이런 상태를 대가족 상태로 머물게 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보완도 필요할텐데 그런 것이 전혀 이 계획에는 돼 있지 않다, 여기에 대해서 실·국장님들은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신지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어경찬 이성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기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기수 위원 고양의 문기수 위원입니다. 노인복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외와 좌절감에 있는 노인들에게 일자리가 삶을 영위하는데 큰 보약이며 생에 큰 보람입니다. 경기도에서는 대한노인회 경기도연합회에 노인능력은행을 설치해서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취업을 희망하는 노인은 몇 명이고, 노인능력은행에서 취업시킨 노인 숫자는 어떻게 되는지 그 답변과 앞으로 확대할 계획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여기 책자에도 있습니다마는 노인복지기금이 5억원이라고 그러셨는데 5억원에서 한20억원을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추진실적이 3억원이라고 했는데 앞으로 조성계획은 어떻게 할 것이며, 또 시·군에서도 이 복지기금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 현황 좀 밝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경기여자기술학원에 대한 방화사건으로 인해 현재 운영을 중단하고 있는데 이 시설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으며, 또 피해복구 사항은 어떠며 향후 시설은 무엇으로 이용할 계획인지 그 이용계획을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시·군 여성회관을 건립하는데 도비의 기준을 어디다 두고 있는지 그 기준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어경찬 문기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신 위원, 최덕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덕구 위원 저는 감사자료를 보고 좀 말씀드려야 되겠는데 노인복지 시설현황에서요. 의정부시에 있는 자혜의 집에 정원이 50명인데 19명이 있거든요. 제가 볼 때 거기만 유달리 제일 적습니다. 이게 거기는 노인들이 다들 잘 살고 형편이 좋아서 안 들어와서 그런지 아까 조치영 위원이 말씀하신 것과 거의 대동소이한데요. 시설이 좀 안 좋아서 그런지 이유를 좀 알고 싶고요. 그리고 무료요양시설 중에 가평꽃동네가 굉장히 좋은 걸로 알고 있는데 정원이 500명인데 150명밖에 안 들어가 있어요. 어떤 연유에 의해서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고, 또 실비시설로 신흥간병, 동두천시에 있는 건데 이것도 실비까지도 이렇게 하는데 왜 90명 정원에 20명밖에 안되는지 아까 조치영 위원님 말씀에 세부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노인복지 시설종사자 현황 중에서요 되도록이면 각 시설마다 1명씩 물리치료사를 보충하는 방향도 좀 건의드리고 싶고요. 될 수 있으면 되는 방향으로, 왜 현재까지 안되나 노인들한테는 물리치료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 노인공동작업장 설치 및 운영내역에서 대상이 7개 시·군만 돼 있거든요. 12개소 이렇게 돼 있는데 각 시·군·구에 다 놓을 수는 없나, 시설할 수 없나를 제가 의심스러워서 묻는 것이고, 왜 이쪽만 돼 있는지 그게 걱정스러워요. 또 앞으로 시설하더라도 요즘 노인정을 굉장히 좋게 지어요. 2∼3층씩 짓는데 그런 공동작업장을 지하나 1층에 같이 병행을 해서 하는 방법도 한번 연구를 해 봤으면 좋겠다 하는 정책적인 질의입니다. 한 말씀드리고요.
다음은 조치영 위원님도 똑같은 의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노인건강진단사업 추진실적이 너무 좀 안 좋은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전체 우리 예산액은 9,122만 4,000원인가요. 그런데 남은 게 너무 많아요. 지금 11월, 12월에 이걸 다 쓰려는지 모르겠어요. 5,639만원 썼는데 3,483만 4,000원이 남거든요. 비율로 봐 가지고 두달에 다 쓰기 위해서 남겨 놓으려고 그러는 건지,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복지문제를 제가 항시 주장하는 건데 현재 예산을 배로 좀 올렸으면 좋겠다는 뜻이고, 이런 불용금액을 남겨 놓으면 안되겠다 하는 차원에서 이게 어떤 식으로 어떻게 세분화 되게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건지 이걸 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린이 놀이터 예산지원 문제가 지금 통계로 봐서는 형평성이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어디는 더 주고 어디는 덜 주고 어디는 안 주고 어디는 몽땅 다 주고 그랬는데 그 기준, 형평성을 좀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예산이 남아서 걱정돼서 또 말씀드리는데 경기도여성회관 운영에 대해서 말이에요. 현재 예산이 남은 걸 보며는 어떻게 해서 인건비가 이렇게 자주 많이 남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똑같은 예산을 자꾸 올리는 모양이에요. 이 인건비는 거의 정해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매년 '94년도 이렇게 많이 남고 '95년도에도 이렇게 많이 남을 예정이고, 이것은 예산을 하실 때 이런 데 이렇게 많이 남도록 하지 말아야 되고, 특히 인건비 문제는 크게 변동이 잘 안 될 걸로 아는데 너무 많이 남는다고요. 이걸 예산을 짤 때는 다른 데 해 가지고 몽땅 다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세요. 왜 이렇게 남는지 이 잔액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94예산집행 현황하고 '95예산집행현황이 너무 많이 남는다고요, 조금밖에 없는 데서 왜 이렇게 남는지 이게 걱정돼서 그럽니다. 특히, 그중에 인건비가 남는 게 내가 이상하다고요. 그럼 이 업무추진비 이런 거, 이런 것들이 '94년도에 남았으면 '95년도에는 안 남게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 이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여기 경기도여성회관 뿐만 아니라 북부여성회관도 그렇게 남았어요. 똑같아요. 인건비하고 모든 게 운영비, 월사업비 같은 게. 자꾸 남는다고요. 모자라야 될 것 같은데 자꾸 남는다고요. 어떤 식으로 어떻게 일을 하는지 그게 궁금한데 여성회관이 똑같더라고요. 그걸 좀 말씀해 주시고, 북부여성회관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이성섭 위원이 말씀하신 프로그램이 맨날 몇 년 똑같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게 남는 건지 올리는 예산도 항목을 정해 놓고 한 5년씩 똑같이 올리는 건지 궁금해요. 그리고 제가 예산이 너무 많이 남는 것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저소득 모자가정 현황 및 지원실적에서요. 크게 생활필수품 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이게 6,000만원인데 2,600만원밖에 안 나갔고 이런 것도 좀 모자라게 쓸 수 있는 방향을 좀 연구해야 되는데 왜 이런 게 남나 몰라요. 지금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수당은 항시 남는게 없어요. 수당 항목을 보면 다 제로인데 꼭 사업비에서만 이렇게 남더라고요. 그게 문제라 말이에요. 공무원 수당 같은 게 남으면 좀 이해를 하는데 그건 안 남고 전부 제로인데 이것은 아까운 돈이 남았다 이거예요. 이 불용액에 대해서 왜 이런가, 사업의 기준이나 형평성이 어떻게 돼 있나 설명해 주세요.
그리고 제일 어려운 게 복지계통의 지원봉사자인데 카드니 뭐니 다 만들어 놨더라고요. 수고가 많은데 자원봉사자들이 오셔 가지고 좀 즐거운 마음으로 힘있게 능동적으로 할 수 있게끔 도 차원에서 지원 좀 많이 해야 되겠습니다. 여성단체 모임이라든지 조직은 많이 신경을 쓰는 것 같은데 봉사자에 대해서 더 많이, 예를 들어서 연천에도 다른 데 보다 더 화려하게 좋게 해 주시고, 또 체육대회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이런 사항을, 그러면서 보조비도 좀 더 다른 어떤 단체 보다도 봉사자들한테 더 확대해서 지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에 대한 대안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은 별 사항은 아닌데 저소득 모자가정 기술교육 지원 및 현황인데요. 안산시가 왜 이렇게 많습니까 이것 좀 설명해 주세요. 다른 데 보다 안산시가 굉장히 많아서요. 하도 많아서 이걸 묻고 싶고, 너무 길 것 같아서 그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어경찬 최덕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신광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광식 위원 신광식 위원입니다.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거기서 몇 가지 말씀 안 하신 것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노인복지 시설이 현재 양로시설이 13군데가 있고, 요양시설이 7군데가 돼 있어 가지고 거기 이용률이 저조하다는 것은 아까 다른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는데 제가 원인을 대충 분석을 해 보니까, 현재 양로시설에 있는 분들이 보며는 연세가 많이 들고 병약한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현재 양로시설에는 노인네들에 대해서 전혀 치료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 가지고 기존에 있던 사람들이 돌아가시거나 그러며는 인원 보충이 전혀 안 된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것은 권장사업입니다마는 앞으로 양로시설을 요양시설하고 복합적으로 해 가지고 노인네들이 거기 가서 치료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설로의 전환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이것도 아까 조치영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지금 노인정 현대화 계획은 잘 돼 있습니다. 그런데 노인정의 난방을 보수하는데 들어가는 예산이 1개소가 130만원 잡았거든요. 그러면 현실적으로 130만원 갖고 가능하냐 이거죠. 지금 대개 연탄에서 기름이나 도시가스로 바꿔 가는데 거기에 따른 보일러 값이라든가 파이프라인 개설이라든가 철거비용이라든가 해서 많이 들며는 보통 400∼500만원 정도 든다 이거죠. 적게 들어도 한 200∼300만원 드는데 130만원밖에 지원을 안 해 주니까 그 노인네들이 돈이 없어서 그 지역에 유지들 찾아 다니면서 협조 요청하는 현상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도 형식적으로 예산이 없다 보니까 분배의 원칙에 의해서 하지 말고 하나를 하더라도 제대로 해서 현실성 있는 그런 예산을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세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노인건강진단도 아까 다른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현재 예산을 60%밖에 소모를 못했어요. 그렇다며는 이것도 65세 이상된 노인에게 그것도 대개 생활보호대상자라든가 이런 사람들도 많이 하는데 건강진단만 실시했지 만약에 거기서 그 사람들이 어디어디가 아프다 거의 70∼80%가 아픈 걸로 나타나는데 그것에 대한 후속조치가 없어요. 그렇다며는 각 시·군에 있는 보건소를 좀 활용한다든가 다음에 도립의료원 있죠. 이런 데를 좀 활용해 가지고 이 분들의 건강진단에만 그치지 말고 2차 진료라든가 치료가 필요한 사람들은 후속조치가 있어야 되는데 그냥 건강진단만 해 주고 후속조치가 없으니까 알면서도 기피하는 현상이 많더라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러한 문제도 각 시·군의 보건소하고 같이 연계를 해서 실질적으로 치료가 필요한 사람들은 치료를 해주는 그러한 입장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어린이놀이터에 관리비 내지 수당 지급하는 문제입니다. 현재 자료에 보면 '95년도 611개소에 15억 1,100만원을 예산 집행한 걸로 돼 있고, 이것은 전국 어느 시·도도 없는 경기도만의 특색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각 노인정에 월 4만원 정도 보조해 주는 것이 열악하니까 여러 가지 측면에서 경기도가 도 시책사업으로 해서 10만원씩 보조해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선 첫째 총 782개소가 있는 걸로 돼 있어요. 그러면 611개소만 지원을 해 줬는데 1년 동안의 놀이터 증가율이 171개가 늘어났기 때문에 예산이 지원 안 된 건지 그러한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경기도에 노인정이 약 3,759개가 돼 있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611개 정도밖에 지원을 안 해 주니까 노인정간에도 서로 싸움이 일어나요. 왜냐하면 이것이 놀이터를 청소하는 것도 있겠지만, 월 10만원 보조라는 건 노인정에 막대한, 월 4만원을 우리가 보조해 주는데 10만원이라면 굉장히 큰 돈이란 말이죠. 그렇다 보니까 어디는 주고, 어디는 안 주고 하는 현상이 나온다 이거죠. 그래서 어린이 놀이터를 관리하면서 월 10만원씩 주는 문제는 근본적으로 검토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좀 더 현실화시켜서 노인정의 복지를 위해서 해 준다면 그쪽 방향으로 검토해야 될 거고요. 그렇지 않아요? 이러한 것이 물론 도에서 관리하지 않고 예산만 여기서 줘 가지고 시장·군수가 관리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현장에 가면 그러한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거기에 대한 개선책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보육시설문제인데 앞으로 우리나라도 맞벌이 부부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보육시설이 필요한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고, 정부시책도 적극적으로 보육시설에 대해서 투자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공립유아원이 119개로 나와 있고, 앞으로 '99년까지 165개소를 연차적으로 1년에 40개씩 하겠다. 그러면 1년에 40개씩 하겠다는 것이 어떠한 근거에서 나온 것이냐, 시·군별로 구체적으로 현재 있는 현황하고 향후 계획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최소한도 한 동에 1개 정도는 유아시설이 필요합니다. 특히 그것도 사립보다는 공립쪽으로 해서 다용도로 활용할 수 있게끔 해 줬으면 한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실 때 실제 각 시·군에 제가 말씀드렸던 각 동에 한 개씩의 기준이라면 그것이 몇 개가 되고 도에서는 어느 정도의 계획을 갖고 하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납골당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박 위원님도 말씀하신 것 같은데, 현재 도에는 5개의 납골당이 돼 있는 걸로 있어요. 그런데 현재 경기도 총 사설 공원묘지에 27만 3,700만 곳을 매장할 수 있는 것 중에서 기이 매장한 게 16만 2,000곳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11만 정도가 남았다, 그러면 연간 8,000∼1만기 정도가 없어지잖아요. 매립을 하고 있으면 향후 10년이 지나면 우리 경기도에는 매립할 데가 없습니다. 물론 이것은 우리나라가 유교관념이 많기 때문에 아직도 납골화시키는 건 문제가 있습니다만 그러나 이제는 자연보전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상황을 봐서라도 경기도만이라도 각 시·군과 협조해서 최소한도 몇 개 권역을 묶어서라도 납골당의 적극 유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향후계획에 보면 성남시 한 군데밖에 안 나와 있어요. 그것도 사업비가 6억원 중에서 국비하고 시비만 나와 있고 도비지원은 없습니다. 이것의 구체적인 내역을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을 도에서 어느 정도 예산지원을 해줘서라도 시·군이 어떤 merit를 갖고 투자할 수 있게끔 납골당에 대한 적극적인 우리 도의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성회관은 내일 듣기로 했는데 제가 국장님한데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현재 도립여성회관이 수원과 북부여성회관 2개가 있잖아요. 향후 각 시·군에 물론 생기면 그것이 지방자치단체에 위임이 되겠지만, 지금 북부권역만 해도 거기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인근 시·군에 여성회관이 있는 데는 한 군데도 없어요. 굉장히 활성화 되고 잘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수원시하고 대비를 해 봤더니 규모라든가 인원이라든가 실적이 대동소이합니다. 수원이나 북부여성회관이나 큰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예산이 수원은 10억원이고, 북부여성회관은 7억원 정도 되고, 여성회관 관장의 직급이 다르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향후는 이게 지방자치단체로 위임이 된다치더라도 현재까지 운영되는 것이 어떠한 근거하에 그렇게 차등을 두고 집행했는지, 오히려 제가 볼 적에는 북부여성회관이 활성화될 수 있는 소지가 더 많거든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청소년 공부방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지금 청소년 공부방은 각 시·군에 다 있고, 제가 지금 자료를 못찾았는데 시범이라고 해서 1,460만원인가 연간 지원을 해 주고 기타는 인원에 따라서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청소년 공부방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가, 주로 이용시간이 야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보면 국·도비 지원이 50%고, 시·군비 부담이 50%돼 있어요. 그렇다면 도에서 관심을 갖고 현재 관리감독을 확인해 본 실적이 있는지, 지금 예산이 16억원인가 나가는 걸로 돼 있습니다. 막대한 돈이 지출되고 있는데 이제 도심지역에는 각 지역에 도서관이 활성화가 돼 있기 때문에 도서관이 없는 지역에 독서실로 쓰고 있는 것이 청소년 공부방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실제 필요없는 것은 과감하게 폐쇄시켜 버리고, 그 다음에 도서관이 없고 필요한 곳에 신설을 해 줘야 되는데, 대개 보면 기존에 해 놓고 예산만 타 먹는다 그런 얘기죠. 심지어 거기 가면 사무실도 꾸며 놓은 곳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왕에 정부차원에서 청소년들의 공부방을 만들어 주는 취지라면 실제 필요한 곳에 만들어 주고, 필요없는 곳은 과감하게 폐쇄시켜야 되는데 그러한 단속근거가 있는지, 그리고 만약에 새로 어린이 공부방을 신설하려고 하면 어떠한 루트로, 어떠한 절차에 의해서 신설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어경찬 신광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상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상헌 위원 양주의 김상헌 위원입니다. 세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아동복지시설에 대해서 아까 조치영 위원이 수용정원계획 대비 현원의 수 차이가 많이 난다는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는 정원계획대비 현원에 대한 질의내용에 대해서는 조 위원과 같이 답변을 듣도록 하고, 거기에 부수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이 시설종사자의 수가 현재 2,177명 중 현원 1,641명에 273인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금번 도 예산지원으로 시설종사자 특수근무수당을 5만원에서 10만원씩 지급을 하고 있는데, 이 시설종사자의 수가 현원계획 대비 종사자 수가 결정되는 건지, 아니면 정원계획 대비 종사자 수가 결정되는 건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두 번째 청소년수련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청소년 수련관, 청소년 수련실, 청소년 마을 이렇게 용어로 봐서 같은 청소년 문제인데 저희가 이해하기 난해한 명칭으로 분류돼서 각기 지원되는 예산규모나 내용으로 봐서 크기에 대해서는 이해가 갑니다만 운영방법과 운영상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 번째 노인복지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94년도행정사무감사시에 지적을 하고 지적된 사안에 대해서 조치한 결과 내용을 보면 쾌적한 노인복지시설이 될 수 있도록 관리를 해야 되지 않겠는냐, 개선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 다음에 조금 전 박문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노인정 운영관계가 현실적으로 굉장히 바람직스럽지 못한 모습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이와 같이 노인정에 나오시는 노인들께서 여가를 선용하고 건전한 노인정 운영이 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강구를 해 봐라 하고 '94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을 해서, 그 지적된 내용의 조치결과 내용을 보면 시설개선에 대한 부분은 난방비 증액이라든가 운영비 증액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외형적으로 이해가 가겠습니다만 실제 노인정을 운영하는 활성화 추진방안에 관해서는 조치한 부분으로 이러이렇게 시장·군수회의에서 조치를 하고, 그 다음에 노인정에 참석하시는 노인들의 여가선용하는 방법으로 체육단련시설이라든지 기타 농악기구라든지 이런 부분을 지원 강구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해 주셨는데, 실제 현실적으로 '94년도행정사무감사시 그와 같이 지적된 내용들이 조치가 이루어졌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여성인력은행 운영에 관해서 자원봉사 활동으로 4,633명을 활용한다, 이 여성인력은행 차원에서 카드를 비치해서 운영을 한다 이렇게 보고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것이 응급시에 그저 동원되는 인원으로 활용하는 것인지, 아니면 근본적으로 근 5,000명이 되는 자원봉사자가 정말로 꼭 우리 경기도를 위해서 마음에서 우러나는 충정어린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인지, 투자한 만큼 효과를 거양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성회관에 관해서는 내일 다시 일정이 잡혀 있지만 오늘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성회관 운영을 하면서 각기 프로그램에 의해서 외부강사를 초청해서 강사수당을 줘 가면서 여성회관 차원에서 활동하고 운영하고 있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때 제가 생각되기에는 여성회관을 운영하면서 주부가 됐든 여성이 됐든 활용하는 인원들이 한정적으로 운영이 되는 것이냐, 아니면 정말로 각 분야에 관계되는 전 계층의 여성이 참여하고 그와 같은 교육의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 여성회관에서 운영하는 외부강사 수당이 현재 자료에 보면 시간당 3만 5,000원으로 계상이 돼서 2시간으로 하면 강사료로 7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부차원에서 강사료에 대한 일정한 기준이 있기 때문에 3만 5,000원 받고 나와서 1시간씩 강의를 하는 것이 가능하냐, 제가 알기에는 지금 우리 나라에서 저명한 인사들 1시간 강의를 들으려면 현실적으로 행정부에서 강사료 기준을 세워 놓은 기준과는 이해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일례를 들어서 30∼40만원에서, 김동길 교수 같은 양반들이 정치하기 전에는 1시간당 돈 100만원이라도 줘야 될 입장이었었는데, 물론 경우는 다르겠습니다만 이와 같은 부분은 기준에 의해서 내실있게 운영하고 사실대로 집행이 되는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여성회관 도 본원과 북부지원 여성회관 두 곳에서 수입부분으로 강당사용료로 계상돼 있는데, 강당사용대장을 보면 강당사용료를 납입한 단체, 이용자가 있는가 하면 면제받는 단체도 있고 기관도 있다 이렇게 보고서 내용에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도 다르고 해서 제가 보기에는 여성회관 강당을 사용하는데 사용료를 납입받는 경우와 면제받는 경우가 지침으로 어떤 일정한 기준에 의해서 운영이 되는 건지, 아니면 대충 운영을 하고 넘어가는 건지의 부분에 대해서 오늘 답변을 안 주시더라도 내일 답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어경찬 네, 김상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상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락 위원 이상락 위원입니다. 우선 청소년 문제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요즘 우리나라가 입시위주, 그리고 경쟁위주의 교육으로 치닫는 결과가 오늘날의 청소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열악한 가정환경에서 비롯된 청소년 범죄라든지 이런 부분들속에서 학교 학습에 뒤떨어지는 학생들이 계속적으로 소외당하고 위화감을 느끼는 과정속에서 청소년 문제는 계속적으로 발생되고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의 결과는 인성교육이 부재하기 때문에 오는 오늘날의 현실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러한 상황속에서 가정복지국이 해야 할 역할이 상당히 많이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청소년문제는 이 나라의 장래를 걸머질 일꾼들이기 때문에 이 아이들의 탈선문제는 가장 문제로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과정속에서 우리 경기도에서 청소년상담실을 운영하고 있는 데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찬사를 보내는 바입니다. 보고서에 의하면 수원에 경기도청소년종합상담실을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외의 지역에도 5개 지역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이 프로그램을 진행한 지가 얼마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몇 가지 문제점을 느끼는 것은 뭐냐 하면, 보고서를 보면 대부분이 실적위주로 돼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의구심을 버릴 수가 없고요. 이를 테면 주요사업 추진실적에 보면 이건 결과보고서인데 상담자·자원봉사자 연수회 해 놓고 6월중 1박 2일로 1회, 이렇게 해 놓은 걸 보며는 사업시작하기 전에 사업계획을 하는 과정속에서 세워놓은 걸 사업결과로 탈바꿈하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의구심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한 것이라고 한다면 6월 며칠, 이렇게 구체적으로 날짜가 보고 됐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결여돼 있습니다. 이를테면 중학생 자기탐험캠프도 역시 7월중에 1회 2박 3일 이렇게 보고돼 있습니다마는 이런 보고보다는 며칫날 어디에서 어떻게 했다라고 하는 것들이 보고가 됐어야 되는데 그런 문제가 발견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지적을 하는 이유는 예산지원을 중지하거나 아니면 줄이라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 이런 사업은 적극적으로 확대시켜 나가야 되는 사업이면서도 이런 예산지원이 효율적으로 운영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좀 더 예산지원이라든지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서 물론, 내용을 보면 수원종합상담실만하더라도 YMCA라고 하는 특히, 청소년사업을 많이 해왔던 전문기관들이 맡아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찬성을 합니다마는 혹시라도 그런 과정에서 예산낭비가 없도록 충분히 지도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청소년 상담운영을 통해서 발생된 문제점들을 어떤 형식으로 보완해 나가고 있으며, 어떻게 대처해 나가고 있는지, 이것이 단순한 사업실적으로 끝나서는 절대 안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물론 여러 가지 청소년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여기에 전화상담을 하거나 아니면 직접 와서 참여하고 있는 청소년들의 의식개발 부분에 도움을 주는 측면들은 상당히 보람있는 일이라고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마는 그중에서도 가출청소년 문제라든지, 그런 상담실 운영을 통해서도 해결하지 못하는, 아니면 미처 상담실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거나 그걸 무시해 버리고 자기들 나름대로 가출해서 범죄를 저지르는 청소년들의 문제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이 청소년상담실 운영을 통해서 그런 것들에 대한 대처방안이 나와야 된다라고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이를테면 서울지역에 몇 군데 운영을 하고 있는 가출청소년 쉼터를 우리 경기도에서 운영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이런 상담활동을 통해서 확인된 가출청소년 부분들에 대한 문제를 현재까지는 그대로 방치해 두거나 아니면 경찰서, 보호감찰소 등을 통해서 법적으로 조치하려는 경향들이 짙었다. 사실 그렇게 해왔다, 이렇게 처리를 해 가지고는 이 아이들이 더욱더 커다란 범죄를 양성할 수 있는 것들로 발전한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렸던 쉼터운영에 대한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제시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제가 요청에도 들어있는데 이 부분이 빠져 있습니다마는 이런 청소년 쉼터 필요성에 대한 현황 및 개선방안 등을 통해서 이와 같은 것들이 입안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계획이 있는지, 아니면 제가 제안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또한 청소년단체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청소년단체들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들도 많이 있습니다. 경기도가 주관하고 거기에 대한 사업비를 주관하면서 하는 것들이 있는데, 이런 청소년들에게 얼마만큼 피부에 와닿는 프로그램들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좋은 프로그램들을 아무리 하더라도 청소년들이 모르고 활용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를테면 청소년 상을 제정해서 운영합니다마는 이런 것들을 어떤 방식으로 청소년들한테 홍보를 하고, 청소년들로 하여금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지, 그냥 단순하게 기존에 돼 있는 청소년단체들을 통해서만 홍보를 하고 있는지, 아니면 청소년 프로그램인 방송채널이라든지 아니면 언론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는지, 안하고 있다면 할 용의는 없는지,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각종 시설을 운영하는 것과 그런 것들을 지원하는 것들이 단순한 보고로 이어지는 실적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청소년들의 가슴에 와닿는 현장감있는 청소년 프로그램을 입안하고 추진시켜 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또한 아울러서 청소년 수련관이 있습니다. 성남에도 청소년 수련관이 있습니다마는 이런 청소년 시설들을 과연 어떤 청소년들이 이용하는지도 궁금합니다.
또한 아까 신광식 위원께서 문제제기하셨던 청소년 공부방 문제 부분은 저희 지역에 있는 공부방도 제가 틈날 때 한번씩 가봅니다마는 사실 가보면 시설은 꽤 잘 해 놨는데 이용하는 사람이 없어요. 한두 사람이 이용을 하는데, 그것도 입시공부하는 성인측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와서 공부하고, 실질적으로 이용을 하고자 하는 대상인 청소년들이 와서 이용하는 걸 거의 보지 못했습니다. 이런 경우 폐쇄하는 건 말도 안 되고, 좀 다른 사업으로 전환해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는가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연구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 가정복지 문제인데 자료를 보면 보육복지위원회라고 구성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회의록을 제가 살펴봤는데, 여기에서 제기된 문제 중에서 저소득층을 위한 야간시범탁아소 시설의 필요성을 제기한 걸 봤습니다. 그러면서 보육복지위원 몇 분들 중에서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고 부정적 측면도 제기를 하면서 필요성에 대해서 그렇게 거부하는 위원은 없었던 걸로 알고, 다만 이것에 대해 얼마만큼의 필요성이 있는지, 그리고 그런 연구결과에 따라서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걸로 회의내용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과연 이후에 저소득층을 야간 시범탁아소 시설의 필요성에 대한 조사연구를 해 보셨는지 거기에 대한 결과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필요성을 인정한다면 거기에 대한 실시계획을 갖고 있는지, 우선 시범으로라도 해 볼 필요는 있다라고 봅니다.
또한 사회복지와 관련된 여러 가지 위원회들을 구성했지 않습니까? 방금 말씀드린 보육복지위원회 뿐만 아니라 여러 개 위원회들이 구성돼 있습니다마는 구성원들을 보면 대부분 공무원 중심이 더 많다라고 하는 인상을 갖습니다. 제안드리는 것은 이런 부분들도 학계 및 전문가들을 좀 더 많이 확보해서 구성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다음으로는 노인복지 문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기도내 치매환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48페이지에 보며는 현재 우리 도내에는 노인복지상담원이 전혀 없는 걸로 보고가 돼 있어요. 그냥 일반직 공무원이 노인복지 업무를 전담하고 있는 걸로 보고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좀 전문가로 충원을 해 줬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치매노인문제만 하더라도 사실 오래 전부터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전문상담기관 설치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지도료청에 의해서 보며는 계획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환영은 합니다. 그런데 과연 이부분을 지역의 보건소가 전담할 수 있겠는가 하는 데에 대한 의문을 좀 갖고요. 이 부분을 좀 더 세부적으로 다시 한 번 검토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소보다는 일반 사회단체나 치매노인문제에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이렇게 위탁 운영을 하는 것도 바람직 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한 가정에 치매노인이 있을 때 치매노인을 부양하기 위한 비용으로 보통 한 200∼300만원의 진료비와 여러 가지 비용이 들어 갑니다. 특히 민간병원에 입원하거나 또는 가정에서 그냥 돌봐 주는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대부분 서민층 즉, 빈민층 가정에서는 장기 간병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생계문제에 곤란을 느끼고, 또한 가족간에 여러 가지 갈등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를 갖고 이 부분에 대한 접근이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보며는 우리나라 노인들의 고령화 추세로 인해서 치매노인은 점차적으로 증가되는 추세에 비해서 여기에 대한 당국의 대안이 없다라고 하는 측면이 상당히 아쉽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대안방안으로서 하루종일 치매노인들을 보살필 수 있는 요양시설도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갖고 있고요. 또한 기존 종합병원내에 치매전문기관을 지정해서 운영할 필요가 있겠다, 거기에 대한 예산지원도 필요하겠고요, 아울러서 탁로소 설치도 이와 비숫한 관점에서 생각을 해 봤습니다마는 주간 노인보호 시설인 탁로소 설치가 사실 필요합니다. 생활의 어려움 때문에 맞벌이 부부들이 상당히 많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서 이런 건강이 안 좋은 노인들을 보살피는 문제 때문에 직장을 포기하거나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도민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보며는 신양요양원이라고 주간노인 보호시설이 있긴 합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을 좀 더 확대해서 운영할 필요가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 갑니다. 그것은 제안형식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은 노인경로승차권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65세이상 노인에게 지급하고 있는 경로승차권 대신해서 내년부터 연금으로 교통수당을 지급하기로 되어 있는데 버스요금 결정권이 지방자치단체에 이양되었습니다. 이것에 따라서 경로승차권이 전국적으로 통용되기가 어려워 졌습니다. 또한 교통수당도 매달 12장분의 시내버스 요금에 해당하는 금액에 불과합니다. 매달 12장분의 승차권 금액이라며는 노인들은 한달에 여섯번만 외출을 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적어도 한달치의 왕복승차권 금액에 상당하는 교통수당이 지급되어야 한다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생각은 어떤지 말씀을 해 주시고요.
다음은 경기도 노인들의 지역사회 욕구조사에 대한 필요성을 제기합니다. 그래서 노인문제에 대한 다양한 해결방안은 이런 조사결과에 의해서 토대가 나와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속에서 그 부분을 제안을 드리면서 보며는 노인복지기금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마는 '95년부터 '98년까지 4년간 조성기간계획으로 해서 '95년도 조성목표가 5억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조성실적이 3억원밖에 조성되지 않았는데 금년도 이제 한달도 채 남지 않은 상황속에서 나머지 2억원에 대한 조성목표 달성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이 좀 궁금하고요. 그래서 총 조성목표액이 얼마인지를 모르겠어요. 그 부분이 안 나왔기 때문에 답변을 좀 해 주시고, 그리고 노인복지기금운영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개최하도록 돼 있는데 이 부분의 목표액이 다 달성된 다음에 심의위원회 개최를 하는 것인지 그 부분이 궁금합니다. 왜 아직까지 한번도 실적이 없는지 하는 것을 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에 무의탁 노인의 집 건립에 대한 필요성은 이미 제기된 바가 있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 계획이 세워져 있는지 모르겠어요. 세워져 있다며는 위치선정, 장소가 어디며, 또한 어떤 사람들이 어떤 형식으로 운영을 할 수 있고 주거형태는 어떤 방식으로 계획이 돼 있는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반적으로 부탁을 드리자며는 우리 사회복지예산 부분이 전체적으로 기존에 해 왔던 방식을 좀 탈피하자, 좋은 방식들은 그대로 살려 나가되 사회변화에 따라서 새롭게 도입해야 될 방식, 그리고 선진국에서 하고 있는 방식들을 최대한 우리가 좀 본 받을 부분들은 없는지, 이런 것들은 실태조사를 통해서 거기에 입각해서 이후에 청소년 복지문제, 가정복지문제, 노인복지문제 이런 것들에 대한 체계적인 계획이 입안되고 실시돼야 되겠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어경찬 이상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신일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일영 위원 제가 거의 마지막 질의자 같은데요. 그전에 대부분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좀 덜 구체적이지마는 전체적인 면을 몇 가지 짚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원래 복지문제는 사회에서 취약한 계층에 대해서 보조해 주고 또 그 사람들의 삶의 질을 높여 주는 것이 기본 목표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아동이나 또는 노인, 힘없는 사람, 또 여성 이런 분들이 이런 계층에 속하는데 이게 힘없는 사람이다 보니까 생활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경우도 있고, 또 힘이 강한 사람한테 치는 경우도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에서 복지문제가 상당히 대두가 되는데 과연 관에서 해 주는 것이 충분한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될 것입니다. 예를 들면 가정복지국 예산이 전체 예산에 비해서 상당히 저조한 상태이고, 또 이것이 외국에 비해서 열악한 상태이긴 하지마는 우리나라 GNP로 봐서는 크게 손색이 없다. 다만 우리가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과연 무엇이냐, 선진국에 비해서 어떤 것을 못하는가를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예를들면 외국에서는 주로 이런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는 한 방안으로서 지금 가장 많이 대두되는 것이 민관 합작으로 하는, 뭐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제3섹터 방식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방식을 택해서 이런 어려운 문제점을 해결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제가 오늘 업무보고를 들어본 결과로는 민관 합작으로 하고 있는 것은 거의 없는 실정인데 과연 앞으로 관 주도적으로 이런 복지문제를 과연 얼마만큼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의구심이 가기 때문에 앞으로 민관이 같이 합동으로 할 수 있는, 그리고 민을 계속해서 복지쪽에서 끌어 들이는 그런 정책은 없는지 또 앞으로 강구할 생각은 없으신지 국장님께 말씀을 드리고, 또 6·27선거와 더불어서 지방자치제가 이제 정착이 돼 가고 있는데 6·27 전과 후의 복지정책에 관한 변화가 얼마만큼 있는지 그 접근방식은 얼마만큼 바뀌어 졌는지 그것에 대해서 정책적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며는 그 전에는 관이 상당히 주도를 했기 때문에 사실상 어떤 면에서 많은사람들이 알다시피 예를 들어서 관변단체라든지 또는 여성단체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여건을 도와 주는 이런 측면이 상당히 강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그런 면을 뛰어 넘어서 진정한 복지적인 측면에서 일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렇다며는 옛날방식과 현재 방식이 좀 다른 면을 보여 줘야 되는데 그럴려면 조사가 다시 이루어져야 된다. 아까 공부방도 얘기가 나왔고 여러 가지 나왔습니다마는 지금까지는 수혜적인 측면에서 돈을 나누어 주다 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지금부터 새로 조사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올해는 못했다고 치고 내년 예산에는 새로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조소를 다시 해야 되는, 그래서 보사정책의 전면적인 수정이 가해져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정책적인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번째는 민간 합작으로 하는 문제, 두 번째는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이 복지정책에 대해서 다시 기본적으로 조사를 다시 해야 되는 그런 예산도 편성을 해야 될 것이, 두 가지를 정책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어경찬 신일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한 분씩 다 질의를 하셨는데 이제 답변준비와 휴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2시52분 감사중지)
(15시15분 감사계속)
○ 위원장 어경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가정복지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덕구 위원 위원장님, 답변하기 전에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어경찬 의사진행발언입니까?
○ 최덕구 위원 의사진행발언이 되겠습니다. 질의는 끝나고요 답변만 받는 건데 아까 우리가 과장님들 실무진한테 답변을 받았으면 하고 이렇게 말씀을······.
○ 위원장 어경찬 그런 식으로 할 겁니다.
○ 최덕구 위원 그런데 지금 국장님도 감기가 드셔가지고 불편하다고 그러더라고요. 처음에 말씀하실 때 그랬거든요?
○ 위원장 어경찬 정책적인 것은 국장님이 답변하시고 그외 사항은 전부 각 과장님이 순서대로 할 겁니다.
○ 가정복지국장 양인석 가정복지국장 양인석입니다. 오전 감사시에 위원님들께서 복지행정의 발전대책에 대한 여러 가지 좋으신 고견을 주신데 대해서 감사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위원장님 말씀 계셨던 대로 포괄적인 그런 사항은 제가 답변을 올리고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담당과장들로 하여금 상세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재까지 복지정책이라는 것을 근본적으로 검토를 해 본다며는 이제까지의 복지라는 것은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시혜를 베푸는 그러한 차원에서 이루어져 왔던 게 사실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며는 빈민의 구호, 다음에 구휼 그런 차원에서 이제까지 복지계획이라는 이름으로 정책이나 시책이 이루어져 왔습니다마는 지금 이제 국민소득이 1만불 시대에 저희들이 왔습니다. 그렇다고 했을 때는 구호나 구휼차원에서의 복지는 이제 좀 탈피를 해 나가야 하지 않겠냐 하는 게 저희들의 기본 생각입니다. 또 위원님들께서도 그런 방향에서 앞으로의 복지정책에 대한 좋은 고견을 주셨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말씀을 충분히 앞으로 저희들이 도단위 복지시책을 추진하는데 반영을 해 나가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실무 국장으로서 느끼는 것은 저 개인적인 사견이 될 수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복지의 질이 향상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적인 삶의 본질이 얼마만큼 참 삶으로서의 삶이 이루어지도록 추구되느냐 하는 그런 차원에까지 가야 바람직한 복지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생각을 할 때 근본적인 문제는 하여튼 정부의 예산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 뒷받침 돼야 된다, 그리고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바대로 민간자본이 이 복지분야에 보다 많이 투자될 수 있도록 제도적인 개혁과 개선이 뒤따라 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어린이로부터 청소년을 거쳐서 여성문제를 포함한 노인문제에 이르기까지 이 복지의 영역이 아주 다양합니다. 그렇다고 보며는 결과적으로 복지수준이 향상됨으로써 인간적 삶의 본질을 추구하는 단계 그 차원까지 가야 된다라고 했을 때는 개인의 복지부분에 대한 능력이 증가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자기의 인간적인 삶의 창조를 위해서는 자기도 먼저 투자를 해 들어가야 된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보험제도의 확대라든가 그렇게 해서 젊은 시절에 자기의 노후를 대비해서 투자를 해 놓고 노인이 됐을 경우에 자기가 젊은 날에 투자한 것을 되돌려 받는 차원도 앞으로 상당한 부분이 발전단계에 들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게 기본적인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복지시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애로가 있다라고 하며는 기본 틀이 현재로서는 지방자치단체 다시 말씀드리면 도나 시·군단위에서 다양하고 의욕적이고 과감하게 이 부분에 대한 투자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완전히 정착이 돼 있지 않다 하는데 애로가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이제까지 도와 주신 거기에다 더욱 더 많은 도움을 주심으로써 복지정책이 보다 발전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을 해 주셨으면 매우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개별적인 답변이 되겠습니다마는 경기여자기술학원 관련해서 박문숙 위원님께서 정신질환자 수용시설로 활용하는 것을 검토했으면 바람직하겠다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아까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재 각 유관부처하고 다각적으로 활용방안을 지금 논의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정신질환자 수용시설로 활용하는 방안도 활용방안의 하나로서 저희들이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다는 말씀을 답변으로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김옥현 위원님께서 방화 가담자 8명 사망자에 대한 보상문제를 좀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이게 형사사건으로 해 가지고 현재 소송이 계류중이기 때문에 현재 단계로서는 긍정적인 검토가 어렵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그래서 일단 형사소송이 끝나면 민사소송으로 형사소송의 결과를 가지고 그 분들이 법적인 다툼의 과정을 거쳐서 구제를 받는 방법이 있다며는 저희도 적극적으로 그걸 권장하고 검토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문기수 위원님께서 현재 시설의 관리상태, 다음에 복구계획과 활용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게 지금 관리는 9월 30일 폐지 이후에 그냥 두며는 건물이 자꾸 못쓰게 됩니다. 그래서 청원경찰 7명을 임명했습니다. 해 가지고 그중에는 보일러 기술자도 있고, 경호 경비 이런 분야도 있고 해서 7명이 교대로 해서 지금 숙직을 하면서 관리를 하고 있고 복구는 내일이 되겠습니다. 24일 복구공사 입찰을 보며는 연내로는 복구가 가능하리라고 지금 그렇게 보고 있고요. 활용계획은 지금 말씀 올린대로 관련기관과 협의중에 있기 때문에 그 결정이 되며는 의회에도 보고를 드리고 가장 바람직한 방향으로 시설이 활용이 되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신광식 위원님께서 여성회관이 수원에 있는 도여성회관과 의정부에 있는 북부여성회관이 기능면에서나 실적면에서 별 차이가 없는데 예산과 관장 직급과 많은 차이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라 이렇게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말씀을 드린다며는 우선 수원에 있는 도여성회관은 역사로 보면 그게 25년이 됐고, 북부여성회관은 4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인건비 측면에서 장기간 근속한 공무원들이 많기 때문에 예산의 차이가 많이 나고, 다음에 건물 자체가 북부여성회관은 '91년도에 지어졌고, 수원 것은 '89년도에 지어졌기 때문에 건물의 유지관리비에서도 예산액에 차이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관계로 인건비나 관리비의 차액은 그런 면에서 좀 발생이 되고 있고, 관장의 직급문제는 사실 제 소관은 아니기 때문에 책임있는 답변말씀을 드리기가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마는 일단 사업소의 업무내용이나 관장부서가 저희 국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내무부와 한번 협의를 거쳐볼까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지난 번에 말씀 올린 대로 일정한 시기가 되며는 도여성회관도 수원시에다가 관리 전환을 하고 북부여성회관도 의정부시에다 관리 전환을 할 기본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관장의 직급 문제를 공식적으로 상정해서거론을 안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기회를 봐서 인사를 다루고 있는 내무국과 협의를 해서 가능하면 직급이 인상될 수 있다면 저희도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일영 위원님께서 정책적인 차원의 말씀을 해주신 데 대해서 담당국장으로서는 많은 부분에 공감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이게 정부의 일방적 시혜시책을 베푸는 것에서 이제는 탈피해서 민간자본이 복지부분에 보다 많이 참여가 될 수 있도록 현재 그렇게 정책방향이 설정되고 있고, 돼 나가야겠다는 근본적인 면에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부분적입니다마는 민간자본이 실버산업 부분에는 상당히 참여가 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6·27 이후에 어떤 면에서 변화를 추구했는가, 또 추구하려고 하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기간으로 봐서 일천했기 때문에 솔직히 말씀드리면 근본적인 정책의 방향을 바꿀만한 구상을 못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모든 프로그램의 다양한 개발이라든지 문제 부분의 개선대책 등을 종합적으로 진단 또는 짚어 보기 위해서 지금 7,000만원을 용역비로 확보했습니다. 가정복지문제를 한번 짚어 보고 방향설정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를 가늠하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했다고 보고드리고, 그 예산을 가지고 용역을 해서 전문기관으로부터 결과를 받으면 그것이 앞으로의 시책에 많은 참고와 활용이 되도록 해 나가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외에 실무적인 부분과 위원님들께서 궁금하게 생각을 하셔서 질의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담당과장들로 하여금 소상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장 어경찬 가정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가정복지과장 김진흥 가정복지과장 김진흥입니다. 먼저 조치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부터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노인복지시설의 정원 대 현원의 차이가 너무 많이 나고 입소율이 낮은 이유가 뭐냐, 또 요양 유료노인시설에 간호사 외에 의사나 세탁부가 없다는 점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이 양로시설의 입소율이 정원 대 현원이 차이가 많이 나는 건 사실입니다. 현재 제가 파악하고 있는 건 약 25% 정도가 입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입소율이 적은 이유는 저는 크게 두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하나는 입소요건이 조금 엄격합니다. 65세 이상의 노인으로서 무의탁 생활보호대상자여야 무료양로원에 입소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동네에서 보면 무의탁 노인인 것 같은데 그 분을 조회해 보면 자식이 있다든가, 그 사람을 부양해야 될 의무가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입소요건이 좀 엄격하다는 점이 하나 있고, 두번째는 노인분들이 단체생활을 어려워하거나 적응을 하지 못한 점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즉, 양로원에 입소를 하시면 기상시간, 목욕, 식사 등 규칙적인 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러한 규칙적인 생활에 익숙하지 못하므로 인해서 양로시설에 입소함을 기피하는 그런 경향으로 크게 두 가지가 아니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정원 외에 의사나 세탁부를 더 둬서 수준을 높일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데 대해서는 저도 의견을 같이 합니다. 현재 보건복지법시행규칙제12조에 보면 직원 인원 배치기준에 의사나 세탁부가 빠져 있습니다. 그러한 사항은 중앙에 건의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도 차원에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노인정 난방수리비가 130만원이면 너무 적다,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수리하느냐는 질의는 신광식 위원님께서도 같이 주셨습니다. 비용이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95년도부터는 난방비 교체비용을 20만원 올려서 150만원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제가 수원, 여주, 양평, 남양주 4개소를 정부표준품셈 단가를 10평을 기준으로 해서 받아보니까 난방시설교체를 하는 데는 약 136만 6,000원 정도가 들어가고, 거기에 빠진 도배값이 12만 9,000원, 보온이나 방음을 하는 석고보드가 77만원 해서 난방시설비가 적다는 데는 기본적인 시설은 130만원에서 150만원이면 갖출 수는 있습니다마는 지금 말씀드렸던 도배라든가 특히 석고보드가 사용된 것 때문에 100만원에서 150만원 정도가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그건 이러한 예산이 더욱 더 확보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배전의 노력을 하겠다는 것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노인건강진단이 계획보다 실적이 적다, 왜 이러느냐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최덕구 위원님께서도 같은 맥락의 질의를 주셨습니다. 노인건강진단이 계획보다 저조한 것은 첫째로 지역의료보험이 전국적으로 실시가 되면서 노인건강진단을 회피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는 두번째 말씀드리는 진료는 되는데 치료가 되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노인건강진단을 해 봐야 그게 그거 아니냐라는 것도 깔려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진료만 아니고 치료까지 겸할 수 있도록 중앙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국비가 수반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국가하고 보건복지부와 긴밀히 협의하고, 그래도 조금 어려울 때는 도 자치에서 방안까지 포함해서 다각적으로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아동복지시설의 현원 대 입소율이 적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거기에서 말하는 아동복지시설은 우리가 통상 말하는 고아원입니다. 그래서 소년소녀가장이 일부 있고, 고아원에 입소대상자가 적어 가지고 현재 정원 대 입소율이 80%가 조금 안됩니다. 그래서 그 정원은 대상자가 적기 때문에 입소가 덜 된 것으로, 또 이런 아동시설에는 어떤 면에서 보면 입소를 해야될 사람이 있는데 입소가 안 된다면 문제지만 입소될 대상자가 전체적으로 적다고 하면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연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면 그렇게 입소대상자가 적어지는 시설에 대해서는 보육시설이나 기타 다른 시설로 전환할 수 있도록 행정적 계도를 현재 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공원묘지가 웃돈을 요구한다 그런 말씀을 주셨는데, 매장비용이나 사용료 웃돈을 받는 공원묘지는 공식적으로 파악된 데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다만 석물이 있습니다. 석물은 고시가격에 포함돼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석물가격을 가지고, 어느 위원님께서 예식장 횡포 말씀도 주셨지만 예를 들어서 예식장을 이용하면 거기도 사진을 찍어라, 드레스도 입어라하는 식으로 자기 공원묘지에 왔을 때 거기의 석물을 이용할 때 고시가격에 들어 있지 않은 석물가격에서 돈을 좀 비싸게 받아서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공원묘지를 이용하면 돈을 많이 받는다, 바가지 요금을 씌운다는 이야기도 일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석물가격에 대해서 현재 법정 고시가격이 없습니다마는 그러한 물의가 일어나지 않도록 행정지도를 지속적으로 펴나가겠습니다.
여섯 번째 화장터 말씀을 하시면서 연평균 사망률이 얼마냐, 그리고 일곱번째 납골당이 다섯 군데 있는데 부진한 사유가 뭐냐는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 도 연평균 사망률은 0.45%입니다. 그리고 현재 화장 및 납골하는 율은 대충 30% 정도 되고 있습니다. 이 30%는 타지방의 20%보다는 10%정도 높은 편입니다. 화장이나 납골이 저조한 이유는 사람이 죽으면 매장을 해야 된다는 유교적 인습이 아직 많이 남아 있어서 지속적인 홍보나 인식의 전환이 왔을 때에 더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화장이나 납골률이 타지역에 비해서 높은 걸 감안했을 때는 점차적으로 높아질 것 같다라고까지 위원님들께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덟 번째 호화분묘가 200평∼300평씩 상당수가 있는데 아직도 정비가 안된 이유가 뭐냐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호화묘지 정비를 시작한 것은 '93년도부터 시작해서 파악된 바에 의하면 저희 도내에 총 48기가 있었습니다. 그중에서 43기는 정비했고, 아직 5기가 남아 있습니다. 그중에서 1기인 김정현씨는 고발조치를 했고, 나머지 4명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지났습니다. 그 묘를 쓴 게 '60년대서부터 '70년대에 묘를 쓴 겁니다. 그래서 4기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계도나 행정지도는 했지만 강제집행은 못 했고, 또 묘지특성상 오래된 묘에 대해서 강제집행을 한다는 게 법규상으로도 법규지만 우리 관례상으로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홉 번째로 도청 잔디밭을 무료 예식장으로 대여할 용의가 없느냐는 말씀을 주셨는데 참 좋은 말씀으로 사료가 됩니다. 참고로 지금까지 금년 들어서 24회에 걸쳐서 무료로 토·일요일, 공휴일에 도청 광장 잔디밭을 무료예식장으로 사용을 한 바가 있습니다. 지난 일요일도 장애자 세 쌍이 결혼하는 것을 저도 나와서 봤는데 더 홍보도 하고 확대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치영 위원님 질의에 대한 저희 소관을 마치고, 두번째로 박문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호화분묘 관계는 조 위원님 답변으로 갈음하면서 적립금이 뭐냐 하는데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 적립금은 묘지법인허가를 할 때에 당해 묘지가 비상시, 재해발생시에 대비하기 위해서 관리비의 10/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립금으로 적립하도록 돼 있습니다. 현재 적립돼 있는 금액은 10억 5,384만 9,000원임을 보고드립니다.
네 번째로 노인정 연간 지원비가 78만원으로 운영비가 부족하다, 그래서 상설매장화가 돼 있다. 그런 말씀을 주셨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거기까지는 아직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노인정 관리비 문제가 적다는 것은 다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차스러운 말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국가에서 주는 금액이 운영비가 2만원, 난방비가 15만원인데, 저희 도에서 추가로 위원님들이 적극 후원해 주셔서 난방비 15만원, 운영비 2만원을 추가로 더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 돈이 78만원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설매장화하는 문제는 제가 행정지도를 통해서 현지 확인을 해 가지고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유료법인의 현황과 입소조건, 향후 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현재운영되고 있는 유료양로법인은 네 개가 있습니다. 유당마을, 충효가, 성광원, 안식관이 있고, 입소조건은 유당마을의 경우 6.5평의 보증금이 3,000만원서부터 쭉 있는데 이 상세한 자료는 박 위원님께 개별적으로 제출해 올리는 걸로 답변을 갈음하겠습니다. 향후에도 유료양로원을 더 많이 지을 수 있도록 저희가 행정지원도 하고, 정부에서 국민연금관리공단에 1,000억원의 재원을 활용해서 유료양로원 짓는 대상자들에게 조건이 맞으면 융자를 해 주고 있다는 말씀을 첨언해서 올립니다.
다음에 사회복지관 문제는 저희 가정복지국 소관이 아니고, 사회과 업무소관이기 때문에 답변을 못 드림을 양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마치고, 세번째로 김옥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올리겠습니다. 두번째 장례식장 인·허가 사항에 대해서 설치장소와 구비서류를 물으셨습니다. 저희 도내에 장례식장은 병원 영안실 51개소, 그 다음에 일반장례식장 2개소 등 총 53개가 있습니다. 장례식장은 현재 특별히 규정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참고로 장례식장을 적극 장려하기 위해서 '96년도 시범 장례식장 10개를 설치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1개소당 5억원씩 장기 저리로 융자를 해 줄 계획을 가지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리고 구비서류는 가정의례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2조제1항의 제1호, 제2호에 나와 있는데, 제1호에 보면 영업시설 구조도 및 설명서, 제2호는 정관 그랬는데,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장례식장을 설치한 데는 예를 들어서 용도지역이라든가 이런 특별한 제한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상세한 것은 필요하시면 시행규칙 관련법규를 복사해 가지고 하나 전달해 올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소년·소녀가장에게 지금까지 지원만 해 줬지 사후관리가 안 됐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김 위원님 지적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의견을 같이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부분을 상당히 느끼고, 도 고정상담실에 현재 상담원이 2명 있는데 '96년도 예산에 2명을 추가로 배치해서 그 2명은 소년·소녀가장 전담 상담요원으로 활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96년도 예산에 현재 요구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소년·소녀가장 전 인원을 컴퓨터에 입력해서 품행과 성행이 양호한 사람, 조금 문제가 있는 사람, 아주 문제가 있는 사람, 이런 식으로 분류해서 소년·소녀가장의 물질적 지원을 더해서 생활지도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요즘 임대 아파트에 들어가 있는 소년·소녀가장의 생활에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걸로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김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마치고, 이성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올리겠습니다. 노인문제와 복지개념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모두에 말씀드린 것으로 갈음하고, 민간자본 유인책이 뭐냐는 말씀을 주셨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유료양로법인을 설치할 때 국민연금기금에서 지원을 해 준다든가, 또는 휴양소를 설치할 때 지원해 주는 문제, 그리고 노인문제는 아니지만 민간 보육시설에 대한 지원 문제들이 있다하는 것으로 그 질의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노인복지의 개념을 밖에서 찾지 말고 안에서 찾아라, 그리고 효도의 방법을 물으셨는데 저도 그 질의에 어떻게 답변할 묘안이 없습니다. 부수적으로 그냥 말씀을 올린다면 효행자 표창이라든가, 전통모범가정을 선정한다든가 또는 이러한 내용을 언론에 적극 홍보함으로써 부수적으로 이러한 효의 어떤 개념을 좀 더 확산시켜 가는 정도의 방법밖에 없다는 것을 무안하게 생각하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문기수 위원님께서 노인능력은행에 취업을 희망하는 사람과 실적을 물으셨는데, 금년 9월말 현재 취업을 희망하는 분은 2만 4,091명이고, 취업을 한 실적은 2만 2,291명으로 93% 정도가 취업을 했습니다. 현재 저희 도내 노인능력은행이 11개소가 있는데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다만 여기에 취직된 내용이 수의나 경비 또는 단순노동에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임을 첨언해서 보고올립니다.
두 번째로 노인복지기금이 20억원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고 3억원이 있는데 향후에 어떻게 할 것이냐, 시·군 추진현황을 물으셨는데 명년도 예산에 7억원을 요구했는데 5억원이 현재 노인복지기금으로 요구돼 있습니다. 그리고 시·군에서는 7개 시·군에 33억원의 노인복지기금이 조성돼 있습니다. 시·군별 자세한 내역은 별도로 자료로 제출해 올리겠습니다.
다음 최덕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첫째 노인복지시설 자혜의 집에 입소인원이 적다, 가평 꽃동네에 종사자, 물리치료사, 보강문제를 말씀해 주셨는데, 이 세 가지 문제는 아까 조치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올린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최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가평 꽃동네 같은 데는 시설이 참 잘 돼 있습니다. 그런데도 거기에 들어오는 노인들이 적은 것은 제가 말씀드렸던 입소요건의 강화, 노인들의 기피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세 번째로 노인공동작업장 말씀을 주셨는데, 잘 아시다시피 노인문제는 제가 보면 첫째는 일감 제공과 또 하나는 놀이문화 개선입니다. 그래서 지금 일할 장소가 없어서 일을 못하는 게 아니고, 일감이 없어서 노인들이 일을 못합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열심히 대책을 강구하고 또 제가 시·군의 가정복지과장들한테 개별적으로 숙제를 줬습니다. 노인일감을 한번 연구해서 잘 하는 데는 어떤 형태로든 내가 잘 좀 해 주겠다고, 그런데 노인들의 일감을 개발한다는 게 참 어렵습니다. 참고로 삼성전자에서도 다른 부분은 다 지원해 주는데, 제가 일감을 제공해 달라고 하니까 그걸 아무리 연구해도 노인들한테 줄 수 있을 일감이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혹시 위원님들도 좋은 아이템을 가지고 계시면 저희가 적극 그러한 것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공동작업터는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파트 같은 데 비상대피소 지하층이 거의다 비어 있는데 일을 할 수 있는 장소는 많이 있는데 적당한 일감이 없어서 참 아쉽다하는 말씀을 올립니다.
그 다음에 어린이 놀이터 지원기준과 형평성의 말씀을 주셨는데 이건 신광식 위원님께서도 같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시다시피 어린이놀이터 1개소당 월 10만원씩 저희 도 611개소에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 놀이터에나 주는 게 아니고 놀이기구가 다섯개 있는데, 그네, 미끄럼틀 등 해서 다섯 가지 종류의 놀이기구를 갖추고 있고, 그 다음에 그 놀이터를 이용하는 사람이 30명 이상이고, 놀이터 면적이 30평 이상일 때를 대상으로 해서 놀이터 관리비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경로당이 3,700여개가 있는데 611개만 주니까 어려움이 있다고 그러는데, 또 거꾸로 놀이터에 주지 않았을 때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의 지적은 제가 여러 가지 각도에서 검토를 해 보겠다하는 것으로 그 질의에 대한 답변을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에 신광식 위원님께서 노인복지시설에 양로시설과 요양시설을 같이 겸하면 어떠냐하는 말씀을 주셨는데, 그것도 지당하신 지적입니다. 현재 저희 도에 보면 양로시설에 있는 노인들이 거의 다 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하다 보니까 양로원들만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노인들이 관절염이나 여러 가지 병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사실은 치료를 겸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허가해 주는 시설에 대해서 현재 양로시설은 도에서 일체 허가를 안 해 줄 정책을 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양시설을 한다고 그러면 해주고, 그 다음에 양로시설이 요양시설을 겸할 때 여러 가지 지원을 해 줄 수 있도록 저희가 해 나가고 지속적으로 양로원에는 요양시설이 설치되도록 행정을 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도내에 돼 있는 데는 이천에 한나요양원하고 과천의 구세군, 하남의 영락요양원 세 개가 양로원과 요양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전 도내에 시간을 가지고 전 양노원이 요양시설을 겸할 수 있도록 행정을 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난방비 문제, 건강진단, 어린이 놀이터 문제는 앞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보육시설에 공립시설이 119개인데 165개소를 더해서 그렇게 한다고 그랬는데 그에 어떤 계획이 있느냐 하는 말씀을 주셨는데 도에서 '99년도까지 전 보육대상 어린이를 수용할 수 있도록 보육시설 확충계획을 저희가 수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어린이 집이 없는 전 읍·면·동에 1개소씩 설치할 수 있도록 165개소에 국·공립 시설을 하고 거기에 추가되는 돈이 약 385억원 정도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96년도에 48개소에 공립시설을 설치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 지원되는 시설이 당초 8개였는데 10개를 저희가 더 받았습니다. 그래서 18개고 도 자체에서 30개에서 48개를 설치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여섯 번째 납골당을 도에 적극 유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느냐 그런 말씀을 주셨는데 죄송하지만 납골당 설치계획에 대한 도의 단독계획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어디다가 어떻게 설치하겠다 그러한 구체적인 계획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설치를 희망하는 그러한 업소라든가 어떤 재단이라든가 기관이 있을 때는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그런 계획이나 복안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납골당 설치도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님비현상이나 지역이기주의 때문에 기이 허가가 나가 있는 납골당도 현재 설치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납골당을 설치를 확대한다 하는 것은 현재 주민정서를 감안해 볼 때 상당히 어려울 것 같다 하는 점을 첨언해서 말씀을 올립니다.
다음 김상헌 위원님께서 아동복지 시설의 정원과 현원에 차이가 많이 있다. 그런데 직원숫자가 정원대비냐 현원대비냐는 말씀을 주셨는데 현재 현원대비로 직원을 관리하고 있음을 저희가 보고를 드립니다. 정원이 몇 명이기 때문에 직원을 쓰는 것이 아니고 현원이 예를 들며는 10명당 1명이면 그 기준에 의해서 직원을 관리하고 있다 하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에 노인복지 시설의 '94년도 감사사항을 말씀하시면서 시설은 많이 개선이 됐는데 운영상 조치한 것으로만 돼 있지 별로 없다 하는 말씀을 주셨는데 '96년도에 저희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일감제공과 놀이문화 개선, 그래서 지금 두번째 얘기한 것은 놀이문화개선입니다. 그래서 우선 노인들 놀이문화로서 가장 좋고 보급돼 있는 것이 게이트 볼입니다. 그래서 전 시·군·구에 1개소당 우선 100만원씩 게이트 볼 장비를 구입해서 지원하려고 '96년도 예산에 저희가 요구했습니다.
또 손으로 하는, 족구는 발로 하는데 손으로 하는 족구를 흔히 제가 수구다 같은 표현을 썼는데 그러한 다양한 놀이문화를 보급을 해 줌으로써 흔히 말하는 노인정 가는데마다 하는 고스톱 그런 것을 좀 탈피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이상락 위원님께서 야간 시범탁아소 조사연구를 했는데 결과가 나왔느냐 하는 말씀을 주셨는데 죄송하지마는 저희가 조사연구까지는 못했습니다. 그건 양해를 해 주시고 다만 '94년도 11월에 시범보육원을 저희가 하나 운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조사연구까지는 못하고 '94년 11월에 연무동에 있는 중앙 어린이집에다가 시범 야간어린이집을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 운영평가까지는 못했습니다. 제가 시간을 가지고 평가를 해 가지고 더 확대 추진여부라든가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저희가 시책을 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위원회에서 공무원보다 전문가를 좀 더 넣으라는 위원님 지적은 옳은 것으로 저희가 받아 들이고 앞으로 위원회 정비를 할 때에 공무원 보다 더 전문가를 넣어가지고 더 좀 내실있게 위원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인복지 문제에서 치매문제를 많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당초 계획으로는 '96년도에 저희 과에서 주관을 해 가지고 치매병원을 설립하기 위해서 계획서를 올렸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15억원, 지방비 15억원 해서 30억원을 투자를 해 가지고 치매병원을 설치를 하려고 했었는데 이 치매병원 설치하는 것은 맞는데 치매병원이 노인 양로성격보다는 치료, 병원의 성격이 강하다. 그래 가지고 계획은 저희가 올렸는데 이 업무가 보건과로 넘어 갔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15억원이 지금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치매병원이 '96년도에 보건과에서 주관해서 설치를 한다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게 어떤 요양의 개념이 아니라 병원의 개념으로 현재 국가정책이 바뀌고 있습니다.
다음에 탁로소 설치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이게 상당히 필요합니다. 그리고 현재 고양의 신양요양원에서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는데 사실 실적이 좀 저조합니다. 그래서 신양요양원 운영하는 것을 더 좀 지켜보고 향후에 탁로소를 확대 추진할 필요가 있다 하는 것에는 의견을 같이 하고 도에서도 그러한 방향으로 시책을 펴 나가겠다 라고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탁로소 주간보호사업은 도 자체에 국비가 70% 지원되는 사업인데 국가에서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음을 아울러서 말씀을 올립니다.
다음에 경로승차권을 12장밖에 안 주는데 1개월치를 전부 다 주면 어떠냐 그런 말씀을 주셨는데 노인복지에 좋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 것은 참 고마운데 이 부분은 죄송스럽지마는 이 위원님하고 제가 의견을 상당히 좀 달리합니다. 경로승차권 1장을 주는데 도에서 들어가는 돈이 11억원이 들어갑니다. 그러며는 지금 12장 들어가는데 제 기억에 약 138억원이 들어가는데 한 달내내 경로승차권을 준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돈이 1,000억원대에 가까운 그런 도비가 들어가야 할 그런 입장에 있고, 이 문제는 옳다 그르다기 보다는 어떤 비용, 효과분석이라든가 그런 여러 가지 타당성 검토가 선행되고 심층 분석이 된 다음에 할 수 있는 일이다 하는 사항을 말씀드림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96년도부터는 12장분에 대해서 현금으로 지급을 합니다.
그리고 사견을 좀 말씀을 드리며는 현재 경로승차권제도가 흔히 사람들이 하기 좋은 얘기로 정주영씨도 한달에 12장, 영삼이도 한달에 12장입니다. 그런 어려움을 저희가 알고 있으면서 또 이외에 좋은 다른 어떤 제도를 연구검토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더 좋은 어떤 개선책을 보고드리지 못함을 아주 대단히 유감스럽고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노인의 지역사회 욕구의 필요성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을 주시면서 노인기금을 어떻게 달성할 것이냐 그러셨는데 금년도에 5억원이 목표였는데 3억원 달성을 했고 2억원은 달성이 무망합니다. 달성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96년도 예산에 7억원을 요구했는데 '96년도분을 5억밖에 계상을 안 해 줘 가지고 저희가 2억원을 확보를 하지 못했습니다. 저희가 어떻게 해서든지 최대한도로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기간내에 노인복지기금 20억원이 확보되도록 노력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노인복지기금심의위원회는 기금이 50%이상 적립이 된 후에 개최를 하겠습니다. 아직 구성한다든가 개최를 한 실적은 없습니다.
다음에 무의탁노인의집을 말씀해 주셨는데 무의탁노인의 집이 금년도 국비사업계획으로 하달이 됐습니다. 그런데 원론적으로 무의탁노인의집이 필요한데 사실 국비 준다 그럴 때 문제점이 많이 노정이 될 것 같아서 저희가 반대를 좀 많이 했습니다. 국가계획을 보며는 한 개소당 2,500만원씩 32개소를 계획을 해 가지고 저희가 지금 물량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4억원, 지방비가 4억원으로서 받았는데 그러면 2,500만원을 가지고 집을 전세를 얻어 가지고 무의탁 노인들에게 빌려 준다는 얘기인데 그 관리는 누가 할 것이냐, 또 노인들끼리 들어와 있을 때 그분들이 아까 제가 말씀도 올렸지마는 공동생활에 적응을 못합니다. 그래서 양로원처럼 10명당 1명 담임선생님이 뒤에 딸려 있는데도 노인네들이 싸운다든가 이런 갈등이 상당히 많은데 노인네들끼리 5명 또는 10명을 한데 집어 넣어 놓고 아무도 관리를 안 했을 때에 무의탁노인의 집이 어떻게 운영이 될 것인가, 또 거기에 아픈 사람이 발생했을 때, 또 조금 더 나아가서 죽은 사람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필요하다는 데는 저도 공감을 하면서 기타 어떤 부수적인 문제 때문에 사실 무의탁 노인의 집을 한 개 내지 두 개 정도만 저희가 운영을 해 보고 그 성과를 봐 가지고 확대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을 보건복지부에다 저희가 피력을 했는데 국비 물량을 32개를 받아 가지고 저희도 상당히 걱정입니다. 좀 시간을 가지고 세부 운영지침이라든가 이런 것을 연구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디 집을 짓는다든가 하며는 그런 문제도 있고 해서 어떤 대학교라든가 천주교재단 이런 데, 무료급식소 이런 데를 운영하는 재단과 어떻게 연결하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저희가 검토를 해서 차후에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선진국 방식의 어떤 실체 조사를 하라는 말씀은 참 좋은 말씀으로서 저희가 기회있을 때 선진국 견문하는 기회를 더 많이 가져 가지고 복지수준을 올리도록 그렇게 가일층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소관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어경찬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녀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녀복지과장 정숙영 부녀복지과장 정숙영입니다. 조치영 위원님께서 모자복지위원회와 윤락여성선도대책위원회가 '95년도에 한 건도 개최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모자복지위원회의 경우에는 중앙에서는 정책수립시에 필요하고 시·군에서는 복지급여대상자 선정시에 위원회 개최가 반드시 필요하나 도 단위에서는 현실적으로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개최를 하지 않았고 관계부서에 동위원회 폐지에 대한 의견도개진을 한 바가 있습니다. 윤락여성선도대책위원회의 경우는 '94년도에는 12월에 개최를 하였었으며 '95년도에는 하반기에 개최를 할 예정이었으나 현재까지는 개최를 하지 않았고 금년도에는 저희가 개최할 계획이 없으며 윤락행위등방지법이 '95년도 1월 5일자로 개정이 되어서 '96년 1월 1일자로 시행이 됨에 따라서 윤락여성선도대책위원회가 요보호자선도대책위원회로 개칭됨에 따라서 앞으로는 요보호자 선도예방의 활성화를 기할 것이며 선도대책위원회도 적극적으로 개최해서 내년도에는 상반기에 개최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미혼모 시설인 에스더의 집 정원이 50명인데 현원이 왜 20명밖에 되지 않느냐 하는 이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일단은 정원만큼 현원이 차지 않으며는 두 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는 입소하는데 어떤 어려운 구비요건이 있지 않냐, 또 하나는 홍보가 되지 않았냐 하는 두 가지 점을 우리가 들 수가 있는데 일단 홍보는 동방어린이회에서 내는 홍보지 계간지에 계속 홍보를 하고 있고, 또한 TV가이드 등의 잡지광고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고, 또한 거기에 입소하는 조건이 전혀 까다로운 게 없습니다. 다 입소를 할 수 있는데 저희가 볼 적에는 지금 미혼모 여성들이 결혼을 할 수 없는 처지라며는 아이를 낳기 보다는 개월수가 얼마 안 된 상태에서 병원에서 낙태수술을 하기 때문에 미혼모 시설에 입소가 안 되고 있고, 거의 미혼모 시설에 입소하는 사람들은 5∼6개월 지나 가지고 도저히 병원에서 낙태를 할 수 없는 이런 사람들이 미혼모 시설에 들어오기 때문에 정원만큼 현원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문숙 위원님께서 첫번째 부녀복지사업예산이 적다고 하시며 향후 중점사업을 어디에 둘 것이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부녀복지사업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질 수가 있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1950년부터 추진해 왔던 요보호여성 사업과 또 하나는 일반여성에 대한 사업을 들 수 있고, 그래서 저희 과에서도 계가 2계로 나뉘어져 있어서 부녀복지계에서는 요보호 여성에 대한 업무를 추진하고 있고, 생활지도계에서는 일반여성에 대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요보호여성업무를 저소득 모자가정, 미망인, 가출여성, 성폭력여성, 다음에 윤락여성 등을 하고 있고, 일반여성은 지금 일반 여성들의 사회참여 유도, 건전한 여가선용, 여성들의 자원봉사 활동 등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 두 방향에서 어느 곳에 치우칠 수는 없는 것이고 계속해서 요보호 여성들에 대한 복지 처우와 다음에 일반여성들의 사회참여를 확대할 수 있고, 또한 자원봉사 활동을 보람되고 기쁘게 할 수 있는 그러한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하는데 예산을 중점적으로 투입을 하겠고 앞으로 여성전용 문화공간의 확보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두번째, 위원님께서 부녀복지사업 용어 중에 부녀와 여성의 의미를 물으셨습니다. 현재 행정기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부녀와 여성의 의미를 같은 개념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회관도 기관명칭이 부녀복지관이라 칭하기도 하고 여성복지회관, 여성회관이라고 칭하기도 합니다. 이 모든 명칭이 같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만 아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가 부녀복지행정의 변천사와 관련해서 말씀을 하지 않으셨나 하는 점이 있어 가지고 그 변천사에 대해서 잠깐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부녀복지는 1950년대에는 6·25전쟁 미망인과 윤락여성을 위한 원호와 구호사업에 중점을 뒀었고, 1960년도에는 윤락행위 등 방지법을 제정하고 공포했으며, '62년도에는 각 시·도에 부녀직업보도소와 여성상담소를 설치 운영하였으며, 가출여성과 근로여성의 시설보호가 주축을 이루었으며, 1970년도에 부녀상담원을 통한 사전예방사업과 건전가정 육성사업에 힘쓰기 시작하였으며, '75년도에 UN 여성의 해를 기점으로 해서 남녀평등 문제와 여성의 발전문제가 태동되는 시점이었었습니다. 그후 1980년도에 부녀복지가 새로운 형태의 요보호 여성의 능력개발과 능동적인 사회 참여를 유도하는데 관심을 갖기 시작했으며, 1990년도에는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여율 증가에 따라서 영유아보육법이 만들어지고 여성복지의 개념이 자녀적인 접근상태에서 보편적인 서비스 방향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 부녀복지가 그 대상이 요보호 여성에서 현재는 여성 일반의 권익보호와 권리신장, 사회참여, 자아실현 이런 방향으로 확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인식에 맞게끔 부녀복지보다는 여성복지라는 개념이 이 시대에 타당치 않냐 하는 생각과 아울러서 그런 면에서 볼 적에 저희 부녀복지과도 부녀복지과가 아닌 여성복지과로 개칭이 돼야 되지 않나 하는 말씀을 제 개인적으로 드립니다.
세 번째, 위원님께서 여성회관에서 실시하는 교육프로그램이 문화센터 등에서 실시하는 교과목과 동일한 과목을 반복하여 실시하는데 이에 대한 개선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일반 단체에서 실시하는 교과목과 여성회관이 물론 동일한 과목의 교육들을 실시하고 있는데 일반 센터에서 하는 것 보다는 여성회관에서 하는 것이 상당히 교육비 수수료가 저렴하기 때문에 많은 여성들이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이와 같이 동일하게 추진하되 저희가 2000년도에는 각 시·군에 여성회관이 다 건립이 되며는 그 여성회관에서 이런 업무를 추진할 것이고, 도 단위에서는 이런 것을 벗어나서 현재 한국여성개발원에서 하고 있는 어떤 연구분야, 전문여성지도자 육성, 강사인력은행을 운영해서 각 여성회관에 이러한 강사들을 확보할 수 있게끔 하고 또한 현재 도내에 매 맞는 여성의 보호센터가 없는데 그러한 여성들의 쉼터로써도 앞으로 활용해서 발전을 시킬 계획입니다.
네 번째, 위원님께서 여성회관의 여성인력은행에 대한 활동내역을 물으셨습니다. 도와 북부여성회관의 여성인력은행 운영에 4,636명이 아까 업무보고상에 기재가 돼 있는데 그 인원은 등록돼 있는 수가 아니고 활동한 연 인원입니다. 그리고 도와 북부에 등록되어 있는 인원은 모두 271명입니다. 이들은 장애자 시설과 노인복지 시설 등에 대한 사회복지 시설에 노력봉사를 하였고, 또한 독거노인과 소년소녀 가장 등 소외계층에 위민과 지원활동, 지금 며칠 전에도 소년소녀 가장들에게 김장을 해 주기 위해서 김장을 3일 동안 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병원이나 우체국 등 부족 인력 자원봉사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김옥현 위원님께서 여성단체협의회에 미용사협회가 참여하고 있는데 미용협회는 위생문제 등으로 행정기관의 지도감독을 받는 단체로 순수한 여성단체와 합류할 수 있는지를 물으셨습니다. 여성단체협의회는 여성단체 상호간의 협력과 친선을 도모하고 여성단체의 발전과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여 여성의 지위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여성단체협의회 가입은 저희 도나 관에서 개입을 하고 있지 않으며 원하는 단체에서 가입신청을 하며는 그 협의회에서 회원들의 회의를 거쳐서 가입을 하게 됩니다.
제 의견을 말씀드리며는 우선 미용사협회 회원들 구성이 여성으로 되어 있고, 또한 회원들의 친목도모와 사회봉사 활동을 통한 지역사회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합류에 대해서 저희 관에서는 깊이 개입하고 있지 않으며,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며는 금년 5월달에도 미용사협회에서 자선사업을 해 가지고 심장병 어린이 수술지원금 2,000만원을 심장재단에 기증한 사례가 있습니다.
문기수 위원님께서 시·군여성회관 건립에 있어서 도비 지원 기준을 물으셨습니다. 시·군 여성회관 건립에 따른 도비지원 기준은 시·군 자체적으로 여성회관 건립 부지를 학보한 후에 도에다가 도비요청을 하며는 도에서는 부지매입비를 제외한 건립비의 50%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하고 있으며, 지원 상한액은 30억원까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최덕구 위원님께서 여성회관 및 북부여성회관의 '94년도 예산과 '95년도 예산이 많이 남아 있는데 이에 대한 불용사유를 물으셨습니다. '94년도와 '95년도에 예산잔액 중 인건비가 특히 많이 남아 있는 사유는 예산편성 방법상 해당 직급의 평균 호봉을 적용하여 예산을 계상하고 있으나 도 사업소의 경우는 대부분 신규승진자가 발령되고 있어 직원들의 호봉수가 상대적으로 낮아서 인건비의 집행잔액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특히, 북부여성회관의 경우에는 '94년도에 7급 직원 한명과 8급 직원 한명이 감축되어 더 많은 인건비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또한 기타 집행잔액은 냉·난방 연료비 등 사업소 운영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앞으로는 보다 철저하게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저소득 모자가정 생필품지원비가 남은 이유와 기술교육비 중 안산시가 많은 이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저소득 모자가정 생활필수품 지원은 1년에 두 번 중추절과 연말에 지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중추절에 지원을 했고 나머지 3,400만원은 연말에 전액 지급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기술교육비 중 안산시가 많이 지원된 이유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 지원을 도에서 일방적으로 하고 있지 않고 시·군의 신청을 받아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타 시·군은 적게 신청을 했고, 안산시는 많이 신청을 했습니다. 안산시를 많이 지원했다고 해서 타시·군에서 신청한 인원이 삭감된 예가 없으며, 아마 이것은 안산시의 모자복지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이, 그러니까 부녀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직원이 타시·군은 한 명씩 있는데 안산시는 2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직원이 2명이 있다 보니까 더욱더 관심을 갖고 해서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세 번째, 위원님께서 여성자원봉사자들을 능동적으로 할 수 있는 도 자체지원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은 여성회관에 여성자원봉사자들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저희 도내에는 여성회관 뿐만이 아니라 시·군·구에도 43개소의 여성자원봉사센터가 설치되어 있고 여기에 8,412명이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환경보호, 민원봉사, 노약자 보호, 기능 및 취미봉사, 노력봉사, 재해봉사 등 여러 분야에서 어떠한 보수나 바램이 없이 자발적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지원사항은 시·군 자체에서 82회 7,621명에 대해서 교육을 시켰고, 또한 여성개발원에 따라 위탁교육을 19회 1,079명에 대해서 실시를 하였으며, 도에서는 금년도 11월 13일 여성자원봉사자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분 중 29명에 대해서 표창을 드렸고, 또한 4명의 사례발표, 장기자랑 등으로 이분들의 사기앙양을 위한 위안의 자리를 마련하여 주었으며, 금년도 12월 6일과 7일 1박 2일 동안 여성자원봉사자 130명을 대상으로 의왕시에 소재한 아론의 집에서 여성자원봉사 연찬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96년도에는 외국에서의 자원봉사자에 대한 임무교육은 어떻게 하고 활동상은 어떻고 관리는 어떻게 하며 이들에 대한 사기방향은 어떤지를 외국의 사례를 참고로 해서 이 분들이 즐겁고 보람되게 봉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김상헌 위원님께서 여성인력은행 4,636명이 응급시 동원되는 인원인지 아니면 충정어린 마음으로 봉사하는 인원인지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 도에는 자원봉사자들이 있는데 이 분들이 어떤 한시적으로 동원되는 인원이 아니고 정말로 본인들 스스로가 기쁜 마음으로 봉사를 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김상헌 위원님께서 여성회관을 운영하면서 여성회관에 참여하는 여성들이 한정되어 운영되는지, 아니면 전 계층의 여성이 참여하는지 여부를 물으셨습니다. 저희가 도 여성회관을 운영하면서 여성회관이 수원과 의정부에 있기 때문에 타지역 여성들이 이용을 할 수 없지 않나를 생각했고, 또한 타시·도 여성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맨 처음에는 선착순에 의해서 모집하다 보니까 이 여성들이 전날 와 가지고 쭉 줄을 서서 밤새도록 대기를 하고 있다가 신청하기 때문에 불합리한 점이 있어서 그것을 개선해 가지고 맨 처음에는 수원시, 의정부시를 제외한 타시·군의 여성들을 70% 모집하고, 나머지 여성회관이 있는 소재지의 여성들을 30%만 하겠다는 방침하에 모집했었습니다.
그래서 등록을 받아 가지고 추첨을 한 결과 계속 운영하다 보니까 타지역 여성들이 50%도 안되고, 수원시와 의정부 여성회관이 소재한 지역의 여성들이 50%가 넘는 실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뀌어 가지고 현재 우선 타지역 여성들에게 50%를 할애해 주고, 다음 나머지 수원과 의정부의 여성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여성회관은 어떤 한정된 여성들이 참여하는 것이 아니고, 전 여성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위원님께서 외부강사수당이 시간당 3만 5,000원인데 현실적을 가능한지를 물으셨습니다. 이 강사수당은 예산편성지침상에 총장, 학장, 장관급 이상은 5만원으로 돼 있고, 그 외에는 3만 5,000원으로 돼 있습니다. 사실상 여성회관뿐만이 아니고 저희 도에서도 어떤 계획사업을 할 적에 강사수당이 부족해서 무척 많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건의를 한다하더라도 예산편성지침상에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것밖에는 집행할 수 없는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네 번째 위원님께서 여성회관 강당사용료의 면제기준과 납부금액의 차이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경기도여성회관설치운영조례제8조에 보면 여성회관 사용료와 수수료의 면제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면제대상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여성공익법인 및 여성단체, 생활보호법에 의한 자활보호 및 의료부조대상자, 보호자복지법에 의한 요보호대상자, 기타 도지사가 인정하는 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면제되었고, 그 외에는 납부가 되었습니다. 저도 인쇄한 걸 하나하나 다 짚어가면서 그것을 보니까 여기에 해당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납부금액에 차이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운영조례제7조에 볼 것 같으면 강당사용료가 시간당 평일 주간에는 2만원으로 돼 있고, 야간에는 2만 5,000원으로 징수하게 돼 있습니다. 또한 휴일에는 주간이 2만 5,000원으로 돼 있고, 야간에는 3만원으로 규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납부한 금액이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부녀복지과 소관 보고를 말씀드렸습니다.
○ 위원장 어경찬 부녀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년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청소년과장 고석원 청소년과장 고석원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조치영 위원님께서 '95년도 지방청소년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은 이유와 거주지역에서 청소년이 이용할 시설이 거의 없는데, 시·군별 청소년 복지회관 건립계획이 없는지, 또한 수련시설의 프로그램은 무엇인지, 세번째로 청소년선도사업이 단속위주로 하기 때문에 실효가 적은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지방청소년위원회를 개최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각별히 유념해서 내년도에는 회의를 갖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청소년 수련시설은 생활권, 자연권 수련시설로 구분돼 있습니다. 생활권 수련시설에는 수련원·수련관·수련실, 자연권 수련실에는 수련마을·수련의 집·야영장과 유스호스텔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군 단위에 이 시설을 조성토록 시·군의 재정부담능력에 따라 추진하고 있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여섯 가지의 청소년 시설을 할 때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에서 부지를 확보한 후에 건설비는 문체부와 도비가 지원됨을 첨언합니다.
세 번째로 주요 프로그램은 수영장, 독서실, 청소년 상담 등 청소년 문화교실이라든가 연주라든가 뮤지컬 공연, 영화상영, 에어로빅, 헬스, 태권도, 컴퓨터교실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시설의 종류와 규모에 따라서 운영도 달라지겠습니다.
네 번째로 청소년선도활동은 청소년 지도위원을 중심으로 해서 각 시·군 교육청, 경찰서, 청소년 단체, 그리고 학부모의 협조를 얻어서 유흥업소라든가 비디오방, 노래방, 불량 만화가게 등 청소년 유해환경업소에 대하여 계도차원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유흥업소 주변의 취약지를 순회하며 밤 늦도록 귀가하지 아니하고 방황하는 청소년을 순화 귀가 조치하고, 거리캠페인 등 선도위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단속과 실적위주가 아닌 계도차원에서 청소년의 선도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김옥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비행 또는 문제학생들을 선도, 단속하는데 학교장과 협의하여 추진할 용의는 없는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청소년들의 수준을 넘는 탈선행위 염려에 대해서는 김옥현 위원님과 동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의 청소년 선도활동은 각급 학교 학교장들과 충분히 협의해서 효율적인 청소년 선도, 궤도활동이 이루어지도록 시·군에 지시하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말씀올리겠습니다마는 청소년을 다루는 기관이 중앙의 5개 기관입니다. 문체부, 문교부, 경찰청, 검찰, 법무부 등 다양한 5개 부처에서 다루기 때문에 지방단위에서 청소년 선도단속 계도활동도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서는 청소년에 대한 인성교육 차원에서 청소년들이 마음놓고 뛰고, 체력을 단련하는 수련관을 만들어 주고, 예절과 성교육을 학교 교육과 연계해서 강사진을 들여 보내고, 어려운 청소년을 돕고 지원해 준다든가 각종 문화행사 등을 지원해 주고 실시토록 해서 청소년들의 인성교육차원으로 점진적으로 하면 어느 때인가는 많이 나아질 것 아니겠느냐는 차원으로 추진하고 있음을 첨언해서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신광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시범 공부방의 연간 지원액은 1,460만원이고, 기타 공부방은 이용인원에 따라 차등 지원하고 있으나, 이러한 공부방을 잘 이용하고 있는지, 또한 현지확인은 몇 회나 했으며, 이용이 잘 안되는 곳은 폐쇄하고 신설이 필요한 곳에 공급한 신설의 경우 신청절차는 어떻게 하느냐고 물어주셨습니다.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공부방은 환경이 열악한 영세민 지역 청소년들에게 학습공간을 제공하는데 있고, 금년도 점검은 도에서 2회 상반기, 하반기에 나누어서 했습니다. 시·군 자체에서 분기별로 실시하고 있으며, 하반기에 저희 도에서 7월 31일부터 8월 11일까지 약 11일간 점검한 결과 총 152개 중에서 양호하거나 보통인 곳이 139개소 약 91%가 되겠습니다. 불량한 곳이 10개소, 약 7%에 해당되고, 폐쇄대상이 3개소로 나타났습니다. 이 폐쇄대상 13개소는 재점검한 후에 운영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으며, 공부방 신설은 자치단체에서 신청하면 현지 확인후 도에서 승인해 주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작년도 연말 조사에서 금년도 초에 8개의 공부방을 폐쇄 조치한 바 있음을 첨언해서 보고드리고, 공부방 규모는 25평 규모에 50석 이상이면 가능합니다.
다음은 김상헌 위원 질의에 답변올리겠습니다. 청소년 수련시설을 수련관, 수련실, 수련마을 등으로 분류하고 있고, 운영상의 방법상 차이는 어떻게 되느냐고 물으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청소년 수련시설은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첫째 생활권, 자연권, 유스호스텔로 구분하고, 생활권 수련시설에는 청소년 수련원, 청소년 수련관, 청소년수련실이 있고, 청소년 수련원은 실내 및 실외 수련활동을 할 수 있으며, 수련관은 실내활동위주이고, 수련실은 간단한 청소년 활동장소로 활용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 또한 자연권 수련시설은 자연체험활동을 겸해서 할 수 있는 시설로 청소년 수련마을, 수련의 집, 야영장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스호스텔은 생활권, 자연권과 관계없이 숙박할 수 있는 시설이면 됩니다. 운영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영 또는 위탁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상락 위원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질의를 다섯 가지로 해 주셨습니다만 청소년 상담실은 예산낭비가 없도록 효율적 지도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면서 상담실 운영상 문제점의 보완방법과 상담으로 해결되지 않는 사안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하는지 물으셨고, 두번째로 가출 비행청소년을 경찰 등의 단속에 맡기는 것보다 청소년 쉼터와 같은 예방교화시책을 도입할 용의가 없는지, 그리고 각종 청소년 단체의 프로그램 내역과 다수 청소년의 참여 및 홍보방안을 물으시면서, 청소년 수련관은 어떤 청소년들이 이용하고 있고, 청소년공부방이 운영되고 있으나 이용실적이 저조한 공부방에 대하여는 폐지하지 말고 다른 사업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어떠냐고 물으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도에서는 청소년 상담실 운영실태에 대해 분기, 일시의 도의 지도 점검과 시·군 자체점검을 추진하여 연중·연간 운영사항을 지도하고 있고, 운영의 내실화와 이용 홍보에 주력하고 있으며, 상담실 운영상의 문제에 대하여는 도 및 시·군의 상담실 실무자 6명이 이 6명은 도 종합상담실과 5개시의 상담실을 말합니다. 이 6명이 월 1회 실무협의회를 통해 문제사안을 협의하여 자체 보완하고, 시·군과 도에 개선을 건의토록 하고 있습니다. 상담으로 해결이 불가능한 사안에 대하여는 각 상담실별 의사, 변호사, 교수, 종교인 등으로 구성된 전문위원회에 회부해서 거기에서 진단 및 치료와 상담을 위탁처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청소년 쉼터는 가출청소년의 임시보호 기능으로 숙식과 상담, 휴식과 문화사업을 제공함으로써 건전한 자신을 되찾게 해 주기 위한 예방적 선도 시책으로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도 서울시의 사례를 한번 가보고 직접 견문도 해서 다각적으로 실시여부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세 번째로 청소년 단체의 주요활동은 사회봉사와 대원훈련 및 육성, 수련행사 등으로 도단위 청소년 단체와 협의를 통해 청소년의 참여를 적극 권유하고, 청소년단체 주관의 각종 프로그램은 신문 등 언론매체를 통해 많은 청소년에게 알려질 수 있도록 홍보에더욱 중점을 두어 나가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청소년 수련관은 청소년기본법에 정의한 9세에서 24세 이하 청소년은 누구나 자유로이 개인 또는 단체에서 이용할 수 있고, 시민, 법인, 단체, 직장 등에서는 청소년 수련활동 실시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이용하고 있음을 첨언합니다.
다섯 번째 청소년 공부방 이용에 관한 사항은 신광식 위원님 질의의 사항과 같으므로 위원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청소년 공부방 폐지후 다른 목적으로도 사용이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올립니다. 현재 청소년 공부방은 마을회관이나 복지회관, 노인정, 동사무소, 아파트 관리사무소 등등에 설치돼 있기 때문에 폐지가 되면 당해 기관의 주인이 활용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청소년과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어경찬 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회관은 오늘······.
○ 부녀복지과장 정숙영 다 했습니다.
○ 위원장 어경찬 다 했죠. 그러면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보충질의 시간입니다. 그런데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6시47분 감사중지)
(17시09분 감사계속)
○ 위원장 어경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박문숙 위원 국장님께 한 가지만 여쭤보겠는데요. 이제는 우리나라도 복지업무가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계획하고 관리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복지시설에 가보면 그분들은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그걸 운영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감독기관의 복지시설은 전문가들의 운영하는 것과 마찬가지인데 비해서, 저희 감독기관인 경기도 가정복지국은 보니까 '88년도 이래 국·과장님들 중에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가 한 분도 안 계신 것 같아요. 그리고 31개 시·군을 봤을 때 통틀어서 10개 지역의 과장님들이 자격증을 가지고 계시는데, 자격증의 유무가 문제가 아니라 공무원들이 보직순환제에 의해서 자꾸 자리를 바꾸시니까 평균 재임기간을 보면 1년 6개월에서 짧게는 5개월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이 효율적인 관리 감독이 되는지의 부분에 대해서 지금 국장님께서 민방위국장을 겸직하고 계시기 때문에 객관적인 입장에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가정복지국장 양인석 박문숙 위원님께서 아주 현실적인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행정을 전문적으로 했던 사람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말씀드릴 때 사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진 분들로 하여금 이 부분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전반적으로 이 분야에 자격을 가진 분들이 많지 않다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복지분야 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도 저희들이 마찬가지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전문분야에서 토목분야, 건축분야는 그런대로 정립돼 있습니다. 그리고 특수한 분야, 다시 말하면 의료분야, 약업분야는 어느 정도는 전문가로 행정수행을 하는 분야가 있습니다마는 아직 복지분야만은 상당히 취약한 점을 안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제 생각으로도 솔직히 얘기를 하라고 하셔서 솔직히 말씀드립니다마는 순환보직이 꼭 장점만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단점만 많이 내포하고 있는 것도 아닌 겁니다. 그러나 특수한 분야만큼은 전문가 집단이 전문적으로 행정을 관장하도록 앞으로 추세가 돼져야 되지 않겠나 하는게 저의 솔직한 심정입니다. 제가 개인적인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앞으로 공직에 어떤 자리에 가서 근무를 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소신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오히려 행정개체가 전문적인 분야가 되고, 그걸 지도 감독하는 사람은 비전문가가 되니까 상당히 깊은 분야에서는 서로 의견이 맞지 않고 견해의 차이가 많은데 앞으로는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진 분들이 이 분야에 많이 종사가 되도록 행정도 아마 방향을 그렇게 설정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어경찬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신일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신일영 위원 하나만 딱 질의하고 끝내겠습니다. 경기여자기술학원의 원래 목적에 요보호 여성들을 정상화시키는 것이었는데, 현재 화재사건 때문에 다른 목적인 여성인력훈련원으로 활용한다는 얘기도 있고 여러 가지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과연 그렇다면 거기에 화재사건이 나서 사람들도 많이 죽었는데 그렇게 다른 활용이 가능한지 하고, 그 목적이 변경됐으면 원래 목적에 있었던 것은 없어지는 것인지, 예를 들면 요보호여성들은 과연 어떻게 생각하고 있고, 화재 한번 나면 요보호 여성들은 화재 때문에 요보호 여성이 보호가 안 된다는 뜻인데, 그렇다면 화재 때문에 본말이 뒤집히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도대체 근본적으로 요보호여성을 원래부터 보호하려고 생각을 했던 건지, 도대체 돈이 남아서 그냥 했던 일인지 감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생각을 하면서 정책을 펼쳐야지 화재 한번 났다고 이런 걸 바꿔서 근본적으로 왔다갔다하는 건 굉장히 안 좋다고 생각하고, 또 거기 내부에 있던 직원들은 지금 어떻게 돼 있습니까? 직원들 문제도 도에서 책임을 져야 될 걸로 보고, 마지막으로 경기도지사가 매번 수차에 걸쳐서 이 문제를 책임지고 빨리 해결하겠다고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안 되고 있는 것이 배상문제 때문인 걸로 아는데, 국가보상법에 의해서 배상을 하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저번에 지급조례를 해 드렸는데 특별위로금이 나와야 될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지금 여러 가지 방법이 고안되고 있는데 그것은 현재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는지 예를 들면 지급방법이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 가정복지국장 양인석 네.
○ 신일영 위원 어떤 방법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지 기준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가정복지국장 양인석 우선 신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원래 목적에 반하는 문제는 냉정하게 판단해서 말씀드린다면 제가 당초부터 가정복지국장의 직을 수행했다면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없다는 걸 전제로 합니다.
그러나 제3자의 입장에서 지금의 문제를 짚어 볼 때는 이 요보호여성 중에 윤락녀를 선도하기 위한 시설로 지금 그게 활용이 됐거든요. 그런데 지금 사실상 윤락녀에 대한 문제는 저희들이 그렇게 간단하게 생각하고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분야는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지난번에 현황에서도 나왔습니다마는 전체 138명 중에서 정말로 윤락행위를 하다가 윤락행위방지법에 의해서 거기에 입소된 사람은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다 하는 현상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문제 청소년 아이들까지 보호하는 차원에서 수용을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됐는데 그렇다며는 윤락여성을 선도하는 시설로만 계속 존치시킬 수는 없지 않느냐, 그리고 위원님들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왜 윤락녀 시설로 해 놓고 윤락녀가 아닌 다른 비행청소년까지 거기다 입소를 시켜서 이런 대형참사를 불러오는 원인을 제공했느냐 그런 문제를 지금 안고 있습니다.그래서 저희들 생각에는 여성을 위해서, 크게 봤을 때 여성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설로 출발을 한 거니까 앞으로도 여성문제 해결을 위한 그런 시설로 쓰여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 중에 최우선 순위고, 다음에 지금 검토되고 있는 방안은 아까 박문숙 위원님도 견해를 주셨습니다마는 무엇을 하겠다 하는 그런 의도로 지금 밀고 나가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일단 저소득층의 여성들을 직업훈련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시설로 활용하는 방안도 있을 수 있다.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보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것이 어려운 문제가 있다라고 했을 때는 복지차원에서의 시설로 활용할 수 있는 문제도 검토의 대상이 되고,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원에 있는 도여성회관이나 의정부에 있는 북부여성회관을 그 시·군에 관리를 전환했을 경우 여성을 위한 종합센터가 또 만들어져야 되지 않느냐, 그것에 대한 문제도 같이 검토해 들어간다, 이런 원칙하에서 다양하게 지금 각 분야별로 안을 검출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면 되겠고요.
○ 신일영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원래 화재가 안 났다며는 그대로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원래 그대로 있었다며는 지금은 필요없는 것이 화재 때문에 이런 일이 왔다갔다 된 거 아니예요. 그렇다면 이런 일들이 도처에 많이 깔려 있을 걸로 보는데,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도 근본적으로 다 한번 짚어 봐야 한다 그런 얘기를 말씀을 드린건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화재가 안 났으며는 그대로 10억원씩 계속 나가는 것 아닙니까? 또 만약에 지금 이게 집이 하나 있으니까 땅도 하나 있고 집도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든 쓰겠다 이런 얘기인데 이거 너무 주먹구구식이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 가정복지국장 양인석 그런데 어떻게든지 쓰겠다는 것 보다는 도 재산으로서는 그 시설가액이 상당합니다.
○ 신일영 위원 그래서 제 얘기는 뭐냐 하면 물론 재산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면이 있지마는 기본적인 방침이 정해지고 그 방침에 따라서 어떠한 지침이 내려가고 이렇게 시행이 되고 해야 되는 건데 도대체 그 방침은 없고 시행밑에 방법만 있다며는······.
○ 가정복지국장 양인석 그 방침을 찾는 과정에 있는 거죠. 어떻게 활용을 할 것이냐, 그러니까 활용방침을 찾기 위해서 각 분야별로 다각적으로 다양하게 접근을 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며는 거기서 가장 합당하다라고 판단되는 방침이 결정이 되며는 그 방침에 의해서 운영방법이라든지 앞으로의 문제가 검토가 될 것이다. 어차피 연말까지는 겸직을 해야 될 문제가 있는 것 같으니까 제 나름대로 그거라도 좀 바람직한 방향으로 결론을 지어 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원들 문제는 전체 거기에 39명이 있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단 도에서 7명을 청원경찰로 지금 채용을 해서 그 관리를 맡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6명은 개인적으로 자기 기술이 있고 소양이 있기 때문에 다른 데 지금 취업을 해서 가 있고, 영양사 1명은 저희 도립박물관이 지금 개관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직장을 알선하려고 그러고 하여튼 근본적으로 원칙적인 문제에서 접근한다며는 재단에서 임용을 했으니까 도가 책임질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쭉 계속해서 근무하던 사람들이고 또 시설이 없고 그래서 도가 책임을 지고 취업문제도 계속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구직관계도 좀 알선을 해야 되겠고 또 저희 도가 가지고 있는 시설이나 기관에 결원이 생길 경우에 여기에 필요한 인력은 그 분들 중에서 우선 채용을 하는 그런 방향으로 지금 방향을 설정하는······.
○ 신일영 위원 매각하는 그런 건 없습니까?
○ 가정복지국장 양인석 그건 지금 검토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상문제 말씀을 주셨는데요. 사실 이게 해 보니까 어려운 문제더만요. 저는 그렇게까지 심각하게는 생각을 안 했습니다. 제 마음만 믿고 이쪽이 솔직하게 전부 털어놓고 대화를 시작을 하며는 상대도 그것을 우선은 수용을 하고 대화에 응해서 어떤 결론에 도달하고자 접근할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시작을 했는데 거의거의 합의점에 가는가 싶다가도 어느 한분이 다른 의견을 제시하며는 그것이 또 깨지고, 정말 제가 별 짓을 다 했습니다. 이건 개인적인 말씀을 제가 드려서 안됐습니다마는 심지어는 그분들하고 일 대 일로 형님, 동생도 해 보고 누님 소리도 해 보고 또 실제 마음을 그렇게 줬고, 그게 겉으로 해 가지고는 그 양반들이 이게 인간적인 면에서 접근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 나름대로 우선 공무원의 입장을 떠나서 접근을 해서 대화를 하는데도 완전히 이거는 신뢰가 바탕에 깔리지 않습니다. 의회에서 의원님들께 보고드렸던 그 선까지도 지금 최후선으로 제시를 하는 직전단계까지 갔음에도 그게 아직 협의의 마무리를 하실 그런 기미들이 없으시고, 28일이 100일이 되는 날이라 100일 제사 겸 위령제를 준비해 달라고 그래서 그것도 준비를 해 드리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위령제 끝나면 또 한번 진지한 대화를 통해 가지고 말씀으로만 한번이지 이게 이틀 간격으로 지금 만나서 얘기하고 또 별도로도 대화를 하고, 자료도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그래서 그 분들도 이제 얼추 이해는 갔습니다. 어느 정도, 아 우리가 억지를 쓰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은 인정을 하시면서도 무언가 더 끌고 나감으로써 유리한 입장에 서게 되지 않겠느냐 이런 견해를 가지신 분들이 상당수 그 속에 포함돼 있으시기 때문에 조금 진척이 늦습니다마는 하여튼 제가 최선을 다 해서 국장이 책임지는 책임지고 것은 해결을 해야 된다는 그런 자세로 제가 해결을 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이상락 위원 협상이 타결된 사람은 한 명도 없나요?
○ 가정복지국장 양인석 이게 대표선출을 해 놔서요. 개별적인 협상이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어경찬 김성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성곤 위원 저는 오전에 늦게 와서 물어본 것도 없고 해서 답변하라는 조건은 하지 않고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제가 국장님 얘기를 듣고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많이 있었어요.
신일영 위원이 하는 질의에 국장님이 답변을 하셨는데 거기에 답변을 들으니까 제가 이해가 더 점점 안 가는 거예요. 현재 경기도 예산을 한 10억원 정도 경기도여자기술학원에서 썼는데 그걸 쓰면서 지금까지 계속 지탱해 왔다고요. 화재가 안 났으면 그렇게 잘못된 걸 수정하지 않고 계속 갔을 것 아닙니까? 아까 말대로 윤락녀가 아닌 비행청소년이 들어가 있었다고요. 거기 미성년자들이 많이 들어가 있었으니까요. 이미 이걸 집행하고 공직생활하신 분들이 그건 잘못됐다고 알았을 때 그때 시정을 하지 않고, 아까 말대로 총을 쏘지 않은 실탄이 불발함으로써 폭탄이 묻어졌다는 걸 알았다고요. 그러면 비단 거기만 그랬겠느냐, 우리 가정복지과가 가지고 있는 부서도 그런 엉터리가 지금 많이 잠재돼 있을 거니까 미리 찾아 볼 용의는 없는지, 아까 말대로 화재가 나든지, 어떤 돌발적인 인사사고가 났다든지 잘못된 부정이 터졌을 "아, 이건 잘못됐다"라고, 예산도 잘못했다고 하지 말고, 아까 신일영 위원께서 하는 말은 꼭 그런 여자들을 수용해야 하고 격리해야 할 조건이 있었다면 화재 한번 났다고 그렇게 계획을 갑자기 바꿀 수가 있겠느냐, 보완을 해서라도 유지해야 할 건데 잘못 됐으니까 당장에 없애겠다는 결심이 도에서 섰다면 다른 분야도 다 마찬가지지 않겠느냐 지금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분야도 검토를 해 볼 필요도 있고 하셔야 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많은 아까 말대로 윤락녀를 정신교육해서 다시 새사람으로 사회에, 아까 말대로 우리 남자 비교로 말하면 논산훈련소 같은 역할을 시켰는데 영장을 받아서 나라를 지키는 군인을 양성한 게 아니고 아까 말대로 말 안 듣고 쓰리꾼 정도, 그 애들 데려다가 "쓰리꾼하면 안 되니까 너 여기서 국가에 남은 여가비가 있으니까 너 휴양도 하고 마음 달래고 쓰리하지 않는다는 것만 있으면 내 보내주마" 그런 얘기하고 똑같다고요. 비유해서 말하면요. 그런데 목적은 군인을 양성하기 위한 훈련소였는데 군인을 양성한 게 아니고 쓰리꾼이나 이런 적당한 사람들 교육시켰다는 얘기하고 똑같다니까요. 신일영 위원이 말한 말은 아까 표현이 잘못됐을 뿐이지 아까 말대로 화재 한번 났다고 바꾸는 그런 계획을 했다면 다른 것도 그렇게 문제가 있지 않겠냐, 그래서 지금 답변을 듣자는 게 아니고 그렇게 되면 우리 복지시설이나 도가 가지고 있는 시설을 다 점검해 봐야 된다는 그런 계산이 지금 나온다고요.
그런 것을 미리 예방하고 국고를 낭비하지 말고, 없는 서민이 조금 돈벌이 하고 여기 계신 공무원들도 월급 받을 때 갑근세가 얼마나 비싸고 많이 내는 겁니까, 그런데 그런 혈세가 그렇게 낭비됐는데 다른 데는 어떻게 굳이 안 했다고 뭘로 믿고 장담하겠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미리 찾아서 잘 지탱을 해 주는 것이 대한민국 바로 잡는 공무원들이 해야 되는 일이니까 그런 걸 잘해 줬으면 좋겠어요. 신일영 위원이 그 분야가 지금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화재 한번 났다고 계획을 바꿔 버린다면, 그러면 만약 정부가 생각한 대로 윤락녀는 지금 어디서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예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요. 뭐 성경말에 99마리 양보다 잃어버린 1마리 양을 어떻게 선도할 때 찾았다는 얘기, 잘못된 분야를 바로 잡겠다는 예산이 잘못 써졌다는 것도 시인이 되고 또 우리가 그것도 확인하고 저도 소위원 때 여기를 가서 멀쩡한 청소년들이 부모말 알 듣고 가출 좀 했다고 거기다 강제로 잡아다 놓으니까 그사람들 목적하고 다르니까 그 사람들이 불을 지르고 탈출을 한 거라고요. 그러니까 원칙에 벗어났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다른 데도 그런 엉터리 원칙에 벗어난 데가 많이 있지 않겠느냐 그런 것이 지금 우리 도의원들한데 팽배돼 있는 거예요. 그것 하나 지금 잘못했다고 그러면 잘못된 것 도출해서 사고로 인해서 바로 잡아진다면 다른 분야도 다 사고가 나서 달라져야지 지금 공무원한테만 맡겨 놓으면 바로 잡아지지 않는다는 그런 계산이 나와 버린다고요. 그렇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 가정복지국장 양인석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가정복지국 소관에서는 그와 유사한 경우가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하여튼 좋은 말씀 알아듣고요.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어경찬 감사합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며는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장시간 열의를 갖고 감사에 임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를 다해 답변해 주신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감사시에 지적해 주신 사항은 도민의 뜻이니 만큼 이를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도정수행에 적극 반영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것으로써 가정복지국 소관에 대한 1995년도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할 것을 선언합니다.
(17시32분 감사종료)
○ 출석감사위원
어경찬신일영김성곤김옥현박문숙이상락조치영홍승구신광식문기수
유광이성섭김상헌최덕구
○ 행정사무감사보조공무원
전문위원 이재동지방행정주사보 이창순지방기능8등급 곽재영
지방기능10등급 이춘영
○ 출석공무원
ㆍ가정복지국
가정복지국장 양인석가정복지과장 김진흥부녀복지과장 정숙영
청소년과장고석원
ㆍ북부여성회관
북부여성회관장 안성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