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5년도 행정사무감사
문교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 경기도교육청
일 시 : 1995년 11월 24일(금)
장 소 : 교육청회의실
(10시23분 감사개시)
○ 위원장 이계석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제36조, 동법시행령제16조 및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문교위원장 이계석 위원입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불철주야 지역주민복지와 경기교육발전을 위하여 애쓰고 계시는 위원님들과 교육청 관계관 여러분의 노고에 먼저 치하와 우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문교위원회 감사일정에 따라서 경기도교육청 소관사항 중 학교시설 관련업무 전반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도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경기도교육위원회가 실시하고 의회의 보고로 갈음하되 본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 특정사안에 대하여 감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교육청 소관업무 중 학교시설 관련업무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서 애쓰신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를 치하하며 간단히 인사에 갈음합니다.
그러면 감사를 하기 전에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관리국장과 출석공무원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기 위해서는 먼저 선서를 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증인선서의 취지와 관련규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경기도의회가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법시행령제17조의4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먼저 증인의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호명되시는 분은 대답을 하시고 일어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관리국장 나오셨습니까?
○ 관리국장 윤태송 네.
○ 위원장 이계석 재무과장 나오셨습니까?
○ 재무과장 주영태 네.
○ 위원장 이계석 시설과장 나오셨습니까?
○ 시설과장 최동식 네.
○ 위원장 이계석 사회교육체육과장 나오셨습니까?
○ 사회교육체육과장 이재규 네.
○ 위원장 이계석 성남교육청교육장 나오셨습니까?
○ 성남교육청교육장 김장수 네.
○ 위원장 이계석 안양교육청교육장 나오셨습니까?
○ 안양교육청교육장 목춘수 네.
○ 위원장 이계석 고양교육청교육장 나오셨습니까?
○ 고양교육청교육장 이석규 네.
○ 위원장 이계석 안성교육청교육장 나오셨습니까?
○ 안성교육청교육장 이은홍 네.
○ 위원장 이계석 다음은 참고인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경기도건축사회 최재남 회장님 나오셨습니까?
○ 경기도건축사회회장 최재남 나왔습니다.
○ 위원장 이계석 경기도건축사회 정채룡 회원님 나오셨습니까?
○ 경기도건축사회회원 정채룡 나왔습니다.
○ 위원장 이계석 그러면 참고인께서는 앉아주시고 증인께서는 선서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요령은 증인을 대표해서 관리국장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서를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 관리국장 윤태송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제36조, 동법시행령제16조제1항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2조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관리국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제17조의4제5항과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5년 11월 24일 관리국장 윤태송.
○ 위원장 이계석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착 석)
감사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 한 가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께서는 먼저 간부소개와 인사 및 현안사항에 대한 보고를 하여 주시고 업무보고는 실무국장인 관리국장과 시·군 교육장께서 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부교육감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인사말씀 및 현안사항에 대한 보고를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 부교육감 최만식 먼저 인사말씀을 드리기에 앞서 본청 간부진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중삼 기획관리실장을 소개합니다.
(인 사)
윤옥기 초등교육국장을 소개합니다.
(인 사)
조성윤 중등교육국장을 소개합니다.
(인 사)
윤태송 관리국장을 소개합니다.
(인 사)
이어서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지역교육청교육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장수 성남교육청교육장을 소개합니다.
(인 사)
목춘수 안양교육청교육장을 소개합니다.
(인 사)
이석규 고양교육청교육장을 소개합니다.
(인 사)
이은홍 안성교육청교육장을 소개합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계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행정사무감사에 임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바쁘고 힘든 일정에서도 항상 저희 경기교육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시지 않는 위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는 교육에 관한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과 저희 경기교육이 당면하고 있었던 여러 현안사항에 대한 따뜻하신 지도조언을 통해 본도 교육발전에 크나큰 도움을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 번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로서는 나름대로 수감준비에 만전을 기하고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마는 많은 미비한 점이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특히 이번 행정사무감사 동안에 위원 여러분께서 학교시설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시기 위하여 일선 현지 교육현장을 살피시는 과정에서 잘못된 부분이나 미진한 것에 대하여 많은 지도를 해주셨습니다. 앞으로 경기교육추진에 적극 반영토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저희 5만여 경기교육가족은 위원님의 고견을 받들어 본 도의 경기교육발전의 행정개선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나마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현안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현안사항은 이미 보도를 통해서 아시겠습니다만 저희 본청 간부진과 일부직원이 시설공사와 관련한 비위사안에 대한 보고로서 이러한 보고를 드리게 된 데 대하여 매우 송구스럽고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공직자로서 본분을 망각하고 이러한 비위를 저지른 데 대해서 비록 개인의 범법비위 사실이긴 합니다만 상급 감독자로서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지 못해서 이런 사건이 발생했다고 생각하고 이 자리를 빌어서 깊은 사죄를 드립니다. 널리 용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공사관련 비위사건보고서는 별도로 배부해 올린 서면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첫 번째 사건개요, 두 번째 공무원의 비위내용, 세 번째 공사업체의 비위내용, 네 번째 이에 대한 처리대책과 덧붙임으로서 참고자료를 덧붙였습니다.
먼저 사건개요를 말씀드리면 학교시설공사 부실공사의 주요원인 중의 하나가 학교 신·증축시에 입찰, 또는 공사감독, 하도급 등 과정에서 공무원과 건설업자간의 비리가 있음을 착안하여 수원지방검찰청에서 수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수사결과 공무원 7명, 건설업자 18명이 현재 입건되어 조사받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공무원은 현재 입찰과 관련된 비위로서 구속 1명, 불구속 1명 해서 2명이 되겠고 공사감독과 관련된 공무원은 구속 2명, 불구속 3명으로 5명입니다. 모두 3명의 공무원이 구속되고 4명이 불구속으로 입건되어 7명이 이 사건에 연루되었습니다. 건설관계업자는 모두 불구속으로서 18명이 현재 관련되어 입건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공무원의 비위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입찰과 관련된 비위로서 관내 수리고등학교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특정 건설업자에게 예정가격과 기초금액을 알려주어 공사를 낙찰받게 한 후 금품을 수수한 혐의입니다. 그 혐의자는 전 관리국장 최상린으로서 1995년도 5월 19일 7시경 자신의 집에서 전화로 대한건설 김정길에게 위 공사입찰예정가를 알려줌으로써 예정가의 85% 금액인 15억 3,811만 7,000원에 낙찰을 받게 하여 동년 6월 중순경 수원시 인계동 소재 다원찻집 앞에서 1,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특정가중처벌법 위반과 공무상 비밀누설, 입찰방해죄로 1995년 11월 1일 구속입건되어 현재 조사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95년 11월 8일자로 직위가 해제되고 현재 교육부에 앞으로 징계의결을 요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 입찰과 관련된 비리로 재무과 용도계장 이충섭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역시 1995년도 5월 19일 아침 6시 30분경 자신의 집에서 전화로 대한건설 김정길에게 위 공사입찰 기초금액을 알려줌으로써 예정가의 85% 금액인 15억 3,811만 7,000원에 낙찰받게 한 혐의로 제목은 공무상 비밀누설, 입찰방해로 1995년 11월 1일 구속되어 조사를 받고 11월 20일에 석방되어 현재 불구속상태로 입건이 되었습니다. 역시 1995년 11월 8일자로 직위가 해제되었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는 모두 앞으로 수원지방검찰청의 결과통보 후에 상응한 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로는 공사감독과 관련된 비리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5년도에 시공중인 신축공사현장 13개교에 대한 전면 수사조사를 했습니다. 혐의내용은 공사편의를 봐주는 명목으로 관계공무원이 금품을 수수한 혐의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혐의자로 조철형 건축직 6급이 되겠습니다. 대림건설의 경기체육고등학교 신축공사현장 소장인 이기찬으로부터 1995년 1월 중순경부터 같은 해 9월 초순경까지 10회에 걸쳐 30만원 내지 40만원 상당의 향응 합계액이 33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주로 식사대접 등으로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9회에 걸쳐 20만원 내지 50만원씩 현금 270만원 그래서 합계액 6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현재 11월 16일자로 구속 입건되어 조사 처리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영철 역시 건축직 6급이 되겠습니다. 대호종합건설에서 발주한 수내고등학교 신축공사현장 소장인 손성택으로부터 1995년 7월부터 같은 해 10월까지 8회에 걸쳐 20만원 내지 50만원씩 310만원의 금품을 수수하고 이중 130만원을 3회에 걸쳐 상급자인 한양섭에게 전달한 혐의가 있습니다. 역시 '95년 11월 14일자로 구속 입건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김장영 건축직 6급이 되겠습니다. 동신중공업의 냉천고등학교 신축공사현장 소장 권상길로부터 1995년 8월부터 같은 해 10월까지 4회에 걸쳐 50만원씩 200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11월 14일자로 불구속으로 현재 입건되어 조사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임창순 토목직 6급이 되겠습니다. 대호종합건설 수내고등학교 신축공사현장 소장인 손성택으로부터 1995년 7월부터 같은 해 10월까지 4회에 걸쳐 20만원 내지 30만원씩 합계 170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현재 11월 15일자로 역시 불구속 입건되어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한양섭 설계계장이 되겠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이영철 건축직 6급으로부터 1995년 8월부터 같은 해 10월까지 대호종합건설 수내고등학교 신축공사현장 소장인 손성택으로부터 3회에 걸쳐 30만원 내지 50만원씩 합계 130만원을 이영철을 통해서 전달받은 금품을 수수한 혐의입니다. '95년 11월 15일 역시 불구속으로 현재 입건 조치되었습니다.
이상의 시설관계 5명에 대한 조치도 역시 정식으로 결과통보 후에 이에 상응한 조치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세 번째로 공사업체의 비위내용이 되겠습니다.
첫째 공사불법하도급이 되겠습니다. 시설공사업체의 비위내용에 대하여는 관계기관으로부터 아직 정식으로 통보받은 바는 저희가 없습니다만 대체로 확인된 사안에 대해서 우선 보고드립니다. 첫째로 불법하도급 공사가 되겠습니다. 금곡정보고등학교 신축공사외 4건의 내용은 금곡정보고, 하남정보고, 성호고, 안양고, 부일고가 되겠습니다. 학교신축공사 중 일부 공사가 불법으로 일괄 하도급되고 있고 그중 일부는 재하도급되어 시공되고 있었으며 하도급 업자 중 일부는 일반건설업면허나 전문공사면허 없이 시공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져 있습니다. 입건업체는 삼덕건설외 6개 업체로 내용은 그 밑에 나와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연규호 무면허 재하도급 업자가 되고 이영림 역시 무면허 철근콘크리트 공정 하도급을 한 바 있습니다.
또 금품공여업체 3개 업체가 역시 입건되었습니다. 대호종합건설 아까 비위공무원과 관련된 내용입니다만 이영철이 180만원, 한양섭 130만원, 임창순 170만원이 되고 대림건설은 조철형에게 270만원과 향응 330만원, 동신중공업이 김장영에게 200만원 등 금품공여업체로 밝혀졌습니다.
이상과 같은 비위에 대해서 저희 나름대로 우선 처리대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러한 비리가 발생한 문제점을 저희가 요약해 보면 종래에는 공사계약 입찰시에 기초금액의 1% 범위내에서 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고 이중 입찰참여업체가 추첨을 한 2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하게 되므로 예비가격 5개를 정확하게 알 수만 있으면 10개의 정확한 예정가격을 알 수가 있게 되어 입찰참여업체가 담합에 의해서 그중 한 업체가 정확한 공사수주가 가능하게 되어 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공사감독 및 각종 검사시에 시공업자와 유착하여 관계공무원이 비리를 저지름으로써 공사감독에 소홀할 우려가 있다 하는 문제가 있겠습니다. 또한 일괄하도급, 무면허하도급 등 불법하도급으로 인한 부실공사의 원인이 역시 초래할 염려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 개선을 위한 우선대책으로서 1995년 7월 6일부터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하는 공사계약시에는 기초금액의 2% 범위내에서 10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공개하고 이중 입찰참여업체가 추천한 3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토록 함에 따라서 앞으로 예정가격 우선에 따른 문제점이라든지 입찰관련 비위는 크게 발생하지 못하거나 거의 없어지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됩니다. 또한 건설업법 등 관련법에 의거 건설하도급의 적법여부를 저희가 앞으로는 수시로 확인해서 이러한 불법적인 하도급의 비리가 근절되도록 지도감독에 더욱 철저를 기해서 위반업체는 즉시 필요한 행정조치를 취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비위관련 및 불성실 건설업체는 일정기간동안 저희 경기도교육청에서 발주하는 관내 시설공사의 참여를 제한하는 조치를 검토하겠습니다. 공사감독공무원에 대해서도 공사감독에 보다 철저를 기하기 위해서 부실공사를 방지토록 하고 정신교육을 꾸준히 지속적으로 강화해서 감독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그 감독자가 무한책임을 지고 공사감독실명제, 이러한 실명제를 실시해서 시설물에 하자가 있을 때는 관계공무원이 책임을 지고 또 엄준문책을 하는 이러한 제도를 검토하겠습니다.
한편 공사감독자 외에도 감사담당관실의 감사요원으로 하여금 점검반을 편성해서 공사감독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사항에 대한 비리를 사전에 차단하고 지도감독사항을 정기 또는 수시로 확인 점검토록 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것 외에도 저희가 제도적으로 현재 감리제도를 강화해서 현재는 소규모 공사의 경우는 50억원 이상의 공사에만 감리가 법적으로 적용되고 있습니다만 감리용역업체로 하여금 공사감리제도를 좀더 강화하기 위해서 앞으로는 비록 소규모라 하더라도 신설학교 공사의 경우에는 예산형편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는 점차 감리회사에 의한 감리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는 저희가 막대한 예산이 더 추가로 소요되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상 현재 1개 지역의 공사의 경우 체육고등학교만 감리업체로 하여금 감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대개 20억원 이내 공사이기 때문에 저희 관계공무원이 직접 현장감독을 임하고 있습니다만 가능한한 이러한 것도 감리업체로 하여금 일단 감리를 하는 방안도 검토하겠습니다. 이 경우 현재 저희가 발주하고 있는 공사를 만약에 신설학교의 경우 감리를 한다면 약 70∼80억원의 추가소요재원이 들기 때문에 사실상 현재는 못하고 있었습니다만 앞으로는 이러한 공사비리를 근원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도 감리제도를 확대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뒤의 참고자료는 이와 관련된 사안에 대한 내역을 첨부했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하나하나 보시고 참고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현안사항으로서 그동안의 저희 본청 직원과 관련된 비위사건에 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이러한 비위는 어쨌든간에 일어나서도 안되고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데 대해서 다시 한 번 여러 위원님께 송구하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 감독책임을 맡은 한 사람으로서 책임감을 통감하면서 여러 위원님께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계석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관리국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관리국장 윤태송 관리국장 윤태송입니다. 본도의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경기교육의 기본방향, '9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학교시설업무, 기타 건의사항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의 학교현황은 유치원을 포함하여 총 2,786개교입니다. 147만여명의 학생을 5만여명의 교원들이 지도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행정조직은 도교육청에 1실 3국 4담당관 11과를 두고 산하에 24개 교육청과 23개의 직속기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교육행정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은 총7,318명입니다. '95년도 재정현황은 1조 7,238억원으로 세입은 자체수입이 12.1%인 반면 교부금, 양여금, 보조금과 같은 의존수입이 87.9%에 이르고 있으며 세출은 인건비가 전체의 59.2%, 경상비가 17.9%, 교육환경 및 여건개선을 위한 시설비는 22.7%, 예비비 및 기타가 0.2%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보고서 4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도 교육의 기본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도는 대도시부터 도서벽지에 이르기까지 지역간 격차가 심할 뿐만 아니라 수도권에 위치하여 교육인구가 계속 급증하고 있는 특수한 여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 신은영 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이 기본방향이라든지 모든 것은 누차에 걸쳐서 우리가 업무보고를 받은 바 있고 피차에 시간절약이라든가 모든 것을 생각하셔서 본질적인 사항만 보고하시면서 의사진행을 원활히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위원장 이계석 시설에 관한 사항만 보고받고 나머지는 유인물로 대체하자는 말씀입니까?
○ 신은영 위원 네.
○ 위원장 이계석 관리국장, 일반현황은 생략을 하시고 오늘 우리 업무에 관한, 시설에 관한 부분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관리국장 윤태송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2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시설사업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본도는 정부시책사업으로 시행되고 있는 5대신도시 및 대단위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교육인구의 계속적인 증가로 학교신설 소요가 급증하며 이에 따른 학생수요시설의 확대를 위하여 '95년도에 개교예정으로 올해는 국민학교 24개교, 중학교 8개교, 고등학교 14개교 등 총 46개교의 학교설립을 추진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한 2부제수업 해소와 자연증가하는 교육인구의 수용을 위하여 각급 학교에 449억원을 투자하여 총 1,104개 교실을 증축하여 '96학년도 학생수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보고서 13쪽이 되겠습니다. 교육환경개선에 대한 정부차원의 노력으로 지난 '90년도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교육환경특별회계가 운영되어 노후시설교체 및 시설확충의 성과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교육환경은 아직도 열악한 실정입니다. 기존의 교육환경개선에는 어려운 사정에 처해 있지만 우선적으로 시급한 사업을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우리 도내에 개축대상 노후교실은 전체물량이 약 784개실입니다. 올해 124억원을 투자하여 335개의 노후교실을 개축한 바 있습니다. 향후 연차별 계획을 수립하여 노후교실 개축 및 교육여건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전체 화장실은 6,874개동에 이르는데 재래식 화장실은 151개동으로 전체 화장실의 약 2.1%에 해당하는 실정입니다. 올해는 8억원을 투자하여 14.6동을 개량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10개의 변기를 1개 동으로 환산했기 때문에 숫자가 소숫점이 나옵니다. '96년도에도 개량이 가능한 학교에 92억원을 투자하여 도내 재래식 화장실을 대폭 수세식 화장실로 개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4쪽이 되겠습니다. 학교시설 정밀안전진단 실시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수대교 및 삼풍백화점 붕괴 등 건축물 대형사고와 관련하여 우리 도에서는 도내 총 1,327개 학교에 대하여 '94년 11월부터 금년 7월까지 3회에 걸쳐 정밀안전진단을 실시 하여 조치중에 있습니다.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축대상은 218개교에 540건, 보수대상은 345개교에 1,045건, 철거대상은 117개교에 234건 등 총 680개교에 1,819건으로서 조사됐습니다. 이에 소요되는 예산은 약8 22억원입니다.
다음은 15쪽이 되겠습니다. 학교시설 안전점검결과 이중 1994년 12월부터 현재까지 우선 시급하다고 판단된 학교를 대상으로 144억원을 투자해서 개축 77개교 86건, 보수 117개교 167건, 철거 75개교 119건 등 269개교에 372건에 대하여 시정조치를 취한 바 있습니다. 나머지 개축, 보수, 철거대상인 1,447건에 대한 소요액은 677억원 정도입니다. 본도 교육재정형편상 일시에 해결하기는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러나 '96년도에 시행되는 교육환경개선특별회계법에 따른 예산이 교육부로부터 교부되면 우선적으로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6쪽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도 시설업무 개·추진에 따른 애로사항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본도는 인구의 급증으로 매년 수십 개의 학교신설을 추진하고 있어 학교시설업무가 과중한 형편입니다. 현재 도내 기술직공무원은 154명으로 기존학교의 시설안전관리점검, 학교의 신·증설, 개축, 보수공사,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계획수립시행 등 제반업무의 정상적인 추진이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업무량을 대충 계산해 보면 1인당 8∼9개교씩 기존학교를 담당하고 있고 5∼10개교의 공사현장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기에 더하여 학교시설촉진법과 동시행령이 개정되어 시장·군수 소관의 학교 건축허가업무가 시·도교육감에게 이양되었습니다. 여기에 따른 인력도 절실히 필요한 실정입니다. 저희가 대충 계산해 본 결과 본청에 6명, 시·군교육청에 78명 이상 84명이 시급히 확보돼야 할 인원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주요시설업무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우리 학생들을 위한 교육시설업무에 대하여 작은 하자도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업무보고(경기도교육청)
○ 위원장 이계석 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지 아니하고 자진 참석한 부교육감 그리고 실·국장님은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성남교육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님들 지역교육청 업무보고도 일반현황은 생략을 하고 시설업무만 보고받도록 할까요?
(「그렇게 하죠」하는 위원 많음)
○ 성남교육청교육장 김장수 성남교육장 김장수입니다. 경기도의회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계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성남교육청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경기도 성남교육의 기본방향, '95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9쪽의 학교시설업무는 '91년 이후 학교설립현황 기존도시 학교별 시설추진현황, 신도시 학교별 시설추진현황, '94년 학교시설사업실적, '95학년도 시설사업 집행현황, 시설물 안전관리현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9쪽이 되겠습니다. 학교시설업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91년 이후 학교설립현황을 말씀드리면 성남에는 기존지역과 분당지역으로 구분해서 기존지역은 '91년에 대일국민학교와 신흥국민학교를 시작으로 '92년에 은행중학교, '94년에 금광중학교, '95년에 금상국민학교, 성남중학교를 설립하였으며 분당지역에는 '91년에 서현국민학교와 서현중학교 설립을 시작으로 '92년에 초·중 9개교, '93년에 초·중 10개교, '94년에는 초·중 11개교, '95년에는 초·중 8개교, '96년 이후 개교할 학교로는 국민학교가 2개교, 중학교가 1개 있습니다마는 이중에 불곡국민학교는 '96년 3월 1일 개학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에는 보고서 10쪽이 되겠습니다. 둘째 기존도시 학교별 시설추진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학교 3개교에 부지비 37억 9,800만원과 건축비 25억 6,400만원을 합해서 63억 6,200만원이 투입되었고 중학교 3개교에 부지비 136억 3,400만원, 건축비 38억 7,200만원을 합하여 175억 600만원이 투입되어 총 합계 부지비 174억 3,200만원과 건축비 64억 3,600만원을 합하여 238억 6,800만원이 투입되었습니다.
다음에는 보고서 11쪽이 되겠습니다. 셋째 분당신도시 국민학교 시설추진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1년에 개교한 서현국민학교가 19억 2,900만원의 건축비가 투입되었고 '92년에 개교한 초림국민학교외 5개교에 106억원, '93년에 개교한 야탑국민학교외 7개교에 154억원, '94년에 개교한 금곡국민학교외 6개교에 145억원, '95년에 개교한 탄천국민학교외 4개교에 123억원이 투입되어 총 27개교에 548억원의 예산이 투입되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2쪽이 되겠습니다. 중학교 시설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91년에 개교한 서현중학교가 17억 6,000만원, '92년에 개교한 수내중학교외 2개교에 49억원, '93년에 개교한 내정중학교외 1개교에 31억원, '94년에 개교한 하탑중학교외 3개교에 70억원, '95년에 개교한 신기중학교외 3개교에 78억원 등 모두 14개교에 246억원의 예산이 투입되었습니다.
다음은 13쪽이 되겠습니다. 넷째 '94년도 학교시설사업 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학교의 학교신축을 비롯한 9개 사업에 185억원의 예산을 들였으며 중학교에 도 123억원의 시설예산으로 학교신축, 교실증축, 소방시설 등을 추진해 왔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4쪽이 되겠습니다. '95년 학교시설사업 집행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학교의 학교신축 등 10개 사업에 40억원을 집행하였으며 중학교의 교실증축 등 7개 사업에 대해서 37억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시설물안전관리현황을 말씀드리면 세 차례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주요시설 결함이 있는 제일국민학교를 비롯한 12개교 중 7개교는 34억원의 예산을 들여 보수공사를 완료하여 현재 이상이 없습니다마는 나머지 4개 학교는 예산확보 중에 있으며 계속 점검하고 있고 학교시설 안전관리에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계석 성남교육청 김장수 교육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양교육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김원봉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 위원장 이계석 김원봉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김원봉 위원 김원봉 위원입니다. 이렇게 각 교육청별로 업무보고를 받아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현지를 돌아보았고 학교를 몇 개 세우고 예산을 얼마 쓴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액수를 들으려고 나온 게 아닙니다. 제대로 집행을 했는지 감사를 하러 나왔기 때문에 시간절약 측면에서도 업무보고를 생략했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이계석 일반현황 기타 부분은 생략을 하고 시설관계 보고는 시간이 그렇게 많이 가지는 않고 있습니다. 업무보고를 받고 나서 감사를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됩니다.
○ 장동수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이계석 장동수 위원.
○ 장동수 위원 장동수 위원입니다. 지금 시설관계에 대한 보고를 교육장님들이 하시는데 사실은 저희 요구자료에 다 나와있고 다 검토한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듣는다고 그래서 특별한 도움이 되는 것이 없고 형식적인 절차를 없애고 바로 감사로 들어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이계석 두 분 위원님께서 지역교육청 시설에 관한 업무보고도 생략을 하고 곧바로 감사에 들어가자고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다 좋게 생각하십니까? 모두들 좋다고 생각을 하시면,
(「생략하시죠」하는 위원 있음)
(「동의합니다. 다들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안양교육장 보고하지 않고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감사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질의와 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고 보충질의시에는 필요에 따라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증인으로 출석한 관리국장과 각 교육청교육장 및 참고인으로 참석하여 주신 참고인에게도 질의를 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참고인에 대한 질의는 감사계획에 따라 학교 정밀안전진단 실시 관련사항에 대해서만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원봉 위원 의왕 출신 김원봉 위원입니다. 제출된 감사자료를 보니까 작년 10월 1일부터 금년 10월말까지 약 13개월에 걸쳐 81건에 1억원 이상의 공사가 시행이 됐습니다. 금액으로는 490억원 정도가 지출이 됐는데 이 많은 공사를, 그중에 보니까 수의계약이 너무 많아요. 또 제한경쟁이 있는 모양인데 제한경쟁은 제가 이 경기도내 건설업자로 제한한다는 것의 의미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왜 수의계약이 이렇게 많았는지 그리고 아까 조금 전에 부교육감께서 현안사항으로 보고해준 시설담당하는 공무원들의 구속사태를 보고 사실 이것이 이 정도로 끝나겠는가 생각이 돕니다. 왜냐하면 지금 언론기관을 통해서도 듣고 있습니다마는 아주 오래 전부터 누적돼 온 정기적으로 상납돼 온 그런 뇌물을 받았다고 보도가 됐고 제가 생각하기에도 시설과 요원들이나 감독기관에 있는 사람들이 불법하도급을 주는데도 감독은 커녕 상납을 받고 있었으니 이것을 어디까지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인지 책임한계가 어디까지인지를 규명해야 되겠습니다. 특히 여기에 따라서 감사담당관이 있는 줄로 알고 있는데 감사담당관실은 시설건축을 할 때 감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감사실적을 또 감사결과의 조치를 어떻게 했는지를 오늘 중에 제출해 줘야 되겠습니다. 아까 현안사항 보고에서 지금 경쟁입찰하는데 낙찰가격 결정에 대한 문제점이 있으면 이것을 향후 개선하겠다는 대책을 냈습니다. 거기에 보면 과연 그대로 실시를 해서 이것이 근절될 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내용 중에도 있어요. 감사담당관실의 감사요원으로 하여금 정기 또는 수시로 확인점검하겠다, 이런 애매한 표현이 있는데 이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얘기이고 도대체 감사담당관실에서 이런 시설현장을 가서 감사를 제대로 해 보았는지를 제가 모르겠습니다. 듣고보니 너무나 어안이 벙벙한 게 사실이고 건설업자들이 도급을 해서 불법하도급을 주고 또 하도급을 주고 해서 예정가에 예를 들어서 공사가격의 60%, 70%로 공사를 하니 부실공사가 눈에 보듯 뻔합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되기 때문에 오늘 중, 오후에 자료를 더 보고 다시 또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감사담당관실에서 그동안 신축·보수공사가 이루어진 감사한 결과와 실적, 조치사항을 자세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왕 질의를 한 거니까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어제 현장에 가보았습니다마는 내년 3월에 입교를 목표로 수리고등학교가 지금 신축중에 있는데 들어보니까 3개월 지연된 사연이 있어요.
암반이 있었다든지 거기에 주택공사에 쓴 폐자재가 쌓여서 치우느라고 시간이 걸렸다 하는데 3월에 입교를 목표로 하고 있는 주변의 학부모들이나 학생들은 그 피해를 어떻게 감당해야 될 것인지 교육청에서는 피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금 관리국장이 관련된 사건입니다마는 몇 10억원까지가 국장의 전결이고 부교육감이나 교육감은 얼마까지 액수의 결재권이 있는지 그것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이 정도로 묻겠습니다.
○ 위원장 이계석 김원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용헌 위원 평택출신 김용헌 위원입니다. 원활한 감사와 또 위원간의 질의순서 등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약 15분간 정회를 정식으로 요청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계석 다른 위원님 좋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지금부터 15분동안 감사를 중지할 것을 선언합니다.
(11시20분 감사중지)
(11시39분 감사계속)
○ 위원장 이계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감사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 양해해 주신다고 하면 오늘 참고인으로 출석하신 경기도건축사회 최재남 회장과 그리고 정채룡 위원님 두 분 참고인에게 학교안전진단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먼저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법원하고 함께 공무로 가셔야 할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양해해 주시고 학교안전진단에 관한 질의를 먼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장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동수 위원 부천출신 장동수 위원입니다. 먼저 교육청 관계장님께 탄복을 했습니다. 감사 전에 미리 비위사실을 다 얘기해 주셔가지고 사실은 김빠진 감사가 돼 버리고 말았습니다.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교육청에서 부실공사 예방대책으로 공사감독지도반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구성인원의 명단과 직책 그리고 그동안 공사감독지도반이 행해 왔던 실적과 결과내용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부실공사에 관해서 말씀드리다 보니까 '94년도에 명시이월된 사업 중에서 성호고등학교 신축공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명시이월을 시켜가지고 12월 5일자로 착공계를 제출했습니다. 어차피 명시이월된 것이니까 '95년도에 공사를 하시려고 착공계를 냈는데 공정표를 보니까 5월에 착공을 했습니다. 실질적인 공사는 5월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왜 이왕 명시이월된 공사를 2월 중순경에 해토된 상태에서 시작을 했으면 12월까지 가지 않고 동절기공사도 안 들어갈 텐데 5월에 시작한 이유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육청 관계자들이 항상 하는 얘기가 학교공사의 부실요인이 동절기 공사라고 시인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회의록에서 그것을 발견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교지매입비나 설계용역비를 여유있게 편성해서 충분한 공기를 확보하지 못하기 때문에 동절기 공사를 한다 이렇게 항상 답변을 하시는데 그것을 알면서도 왜 여유있게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계획을 잡아서 동절기 공사를 피해가면서 공사를 하지 않고 있는 건지 그렇게 해서 부실요인을 발생하게 만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의계약건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90년도부터 '95년도까지 학교신축공사가 엄청나게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물론 예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발생한다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 신축공사를 하면 항상 1차공사, 2차공사, 3차공사 해서 1차공사는 입찰에 의한 공사고 2차, 3차 공사는 예산회계법제104조제1항가목에 의해서 사업의 연속성이나 또 하자발생에 대한 책임관계 때문에 수의계약을 맺고 있습니다. 그런데 항간에서는 뭐라고 인정을 하냐 하면 본 공사의 공사를 발주하고 나서 수의계약을 줘가지고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니냐, 이런 루머가 많이 돌고 있습니다. 왜 이런 오해를 받아가면서, 물론 간단하게 답변할 수 있는 방법은 예산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이 어제 오늘 일이 아닌데 이것을 시정하지 못하고 항상 고등학교 1학년, 중학교 1학년, 국민학교 1학년이 입학을 했을 때 중·고등학교 학생들은 3년동안 공사하는 모습을 보고 어수선한 환경속에서 졸업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매년 예산관계라고 얘기들을 하시는데 그것을 근본적으로 고칠 수 있는 대책은 세우고 있으신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그 수의계약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오해를 될 수 있으면 받지 않으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경기도교육청에서 '95년도 신설학교 신축공사가 모두 고등학교로 12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규모가 크든지, 작든지 착공일자가 6월, 7월, 8월로 돼 있는데 준공일자는 모두 12월 31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공정표를 제출해 달라고 해서 공정표를 몇 개 봤는데 개중에 주엽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시공자가 이월시켜서 '96년도까지 공사하는 걸로 양심적으로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학교에서는 30억원 규모가 되는 큰 공사를 하면서도 5개월동안 공사를 끝내겠다고 공정표가 제출돼 있습니다. 도대체 교육청에서 이러한 공정표를 받아보면서 이것이 인위적으로 나중에 사고이월처리를 하려고 그냥 12월 31일로 준공일자를 잡고 있는 건지, 이건 틀림없이 제가 보건대는 사고이월로 처리될 공사들입니다. 12개가 거의 모두 그렇습니다. 그런데 서류상으로는 명백하게 12월 31일로 준공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12개 신설학교에서 학생을 모집하고 개교하는 예정일자가 언제인지 밝혀주시고 왜 그렇게 날짜를 5개월, 6개월로 명시해서 준공일자를 잡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제가 감사자료를 요구한 것을 받아 봤을 때 감사자료가 너무 형식적이고 부실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아까 부교육감님께서 공사비리에 대해서 말씀을 미리 해주셔가지고 참 고마운데 일례를 들면 '92년도에 모교육청 같은 경우에 8개 신설공사를 하면서 한 업체가, 동일업체가 3개, 2개씩 같은 달에 공사낙찰을 받았습니다. 이런 것은 세인들이 봤을 때도, 물론 그 사람들이 능력이 탁월하고 이래서 경쟁입찰해서 낙찰을 받았는지는 모르지만 육안으로 봐서도 1년에 8개 하는 공사에서 한 업체가 3개를 받고, 한 업체가 2개를 받고 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 잘 감안하셔 가지고 말씀으로만 이렇게 미리 비위사실을 얘기해 주시지 말고 교육청 자체내에서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여기도 보면 검찰측에서 조사한 것만가지고 따지시는데 이 하도급 문제가 어제 오늘 일이 아니고 이게 연속성으로 내려오는 비위사실인데 검찰에서 손을 댔을 때만 문제시 되고 교육청 자체내에서는 이런 비위사실을 전연 모르고 있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계석 장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순자 위원 박순자 위원입니다. 먼저 전국에서 가장 많은 수도권 인구 유입으로 인해서 경기도가 전국에서 1년 중에 가장 많은 학교를 신설공사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기도 전 교육공직자들이 항상 어려운 여건에서 우리 경기교육을 위해서 애써주신 점을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드리면서 세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과학실 확대에 대한 대책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국민학교 과학실 확대 및 증설계획을 보면 현재 과학실 확보현황은 기존실 수 951실에서 확보된 수는 772개실로서 확보율이 81%입니다. 아직까지 179실이 미확보된 상태입니다. 이 중에 '96년도에는 48실을 확보하고 '97년도에 가서야 모두 100%를 확보한다는 계획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기초과학교육의 충실과 연구실험중심의 기초과학교육을 정상화하려면 실질적으로 교단지원행정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본 경기도교육청이 장학역점사업으로도 기초과학중심을 늘 강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울타리 없는 세계화 경쟁에서 앞서가려면 무엇보다도 기초과학교육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이라도 모든 사업에 최우선하여서 보다 단기간내에 과학실을 완전 확보할 용의는 없으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도내에 신설공사 중인 학교시설에서 설계시부터 과학실 확보가 되어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농·벽촌 폐지학교 활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도내에는 농촌 벽지지역 중에 학교 통폐합으로 인해서 폐교된 학교시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이들 학교 중에 농·벽촌 지역별로 지역사회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방안을 요구하여 폐교된 기존시설을 개보수하여 학생들이 숙박할 수 있는 자연실습장을 설치하고 협동생활을 할 수 있는 학습장 조성과 체력단련시설 등을 하여서 가칭 농촌생활학교를 운영함으로써 도시학생들에게는 자연체육관, 자연학습, 자연보호교육의 장으로써 도농 연대의 산 교육장으로 활용하고 또한 농·벽촌지역 학생들에게는 자기 지역의 향토문화를 계승 발전시키기 위한 향토문화학교로 운영하여 애향심을 키워주는 그야말로 도농간에 학교교육기능보완을 위한 교육의 장으로 전용될 수 있도록 폐교학교의 획기적인 활용방안을 추진할 용의는 없으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중학교 가정과 실습실 미확보에 대한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제6차 교육과정개편에 따라서 금년부터 중학교 남녀학생의 공통 필수과목으로 되어 있는 가정과교육이 실습실 여건 미비로 정상적인 수업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실례를 들어보면 현재 도내 남자중학교 57개 중에 전용 가정과 실습실을 보유하고 있는 학교는 21개 학교로서 전체학교의 37%에 불과하며 또한 전공교사 배치도 약 23개교로서 약 38%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압니다.
항상 신설학교 추진시에는 교육수요와 학생수용만 생각하였지 교육과정 정상화는 어려운 교육재정 때문에, 그러한 이유 때문에 항상 뒷전으로 밀려났습니다. 앞으로 가정과 실습실 확보에 대한 어떠한 대책을, 또한 방안을 갖고 계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계석 박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받겠습니다. 이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계현 위원 과천의 이계현 위원입니다. 학교 안전진단결과와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첫째 정밀안전진단 실시학교에 대한 진단결과 보수나 개축 등이 필요하다고 진단된 학교 중 감사자료를 보면 '96년도에 예산확보계획이라고 표기된 학교가 성남시 상원국민학교 등 13개 학교입니다. 이들 학교의 '96년도 보수 또는 개축공사에 따른 예산편성요구액을 각각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얼마전 보도된 신문내용을 볼 것 같으면 학교안전진단 실시결과 불안전하다고 진단되어서 건축사회에서 통보된 학교 중 안성의 양성중, 공도중학교, 명륜여중과 동두천시의 보영여중 등 6개 학교는 아무런 조치없이 수업이 진행 중이라고 하는 바 현재까지의 조치현황을 밝혀주시고 향후 보수나 철거계획을 확실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근래 3년 이내에 준공된 건축물 중에 하자가 발생하여 안전진단을 실시한 학교는 없는지 그것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시고 '95년도에 안전진단을 위한 비용은 얼마나 되는지 또한 '96년도 역시 안전진단을 위한 예산액은 얼마나 요구가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오늘 참고인으로 나와주신 건축사협회 관계자에게 묻겠습니다. 본 위원이 앞에 말씀드린 정밀안전진단 실시학교 중 실제 건축사회에서 정밀진단을 모두 실시한 것인지 그 진단실시과정 즉 육안인지 아니면 장비를 동원한 것인지, 장비를 동원했다면 어떠한 것인지 또한 진단에 참여한 전문가는 모두 몇 분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앞에 언급한 안성의 양성중학교 등 6개 학교가 현재 수업진행 중에 있는 바 전문가가 보는 견해로 볼 때 안전관리 차원에서의 입장은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계석 이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고인에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참고인에 대한 질의입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신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은영 위원 신은영 위원입니다. 다른 사항은 추후에 하도록 하고 참고인에게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남 불곡국민학교 건축현장에서 목격한 일입니다. 현관 앞에 구령대가 설치돼 있었는데 그 구령대가 본래 설계도에는 현관정문 좌측입니다. 그러니까 보는 방향에서 좌측편에 설계가 돼 있었는데 실제 시공상에는 정면으로 위치가 바뀌어져서 공사가 진행 중에 있었습니다.
그럴 경우, 들리는 이야기만 가지고 본 위원이 질의해서 상당히 죄송스럽니다만 설계변경없이 현장시찰 나왔던 몇몇 분들의 의견에 이것은 이쪽에 하는 것이 좋고 그 밑에 지하에 창고를 설치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의견이 받아 들여져서 옮겨지고 그 규모가 조금 확장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크고 작은 공사가운데에서 본래 설계도에 의해서 해야 될 사항들이 구두상으로 인해서 변경이 가능한 것인지 또 그 설계도대로 해 나가야 되는 것이 원칙인데 그 공사의 경우에 설계변경이 과연 있었는지 그렇다면 그것은 어떤 절차에 의해서 어떤 방식의 결재가 이루어져서 바뀌어 나간 건가, 이것은 그 작은 구령대 설치 하나가 문제가 돼서 이런 질의를 드린 게 아닙니다. 많은 공사현장 가운데 본래 설계도대로 진행되지 않고 바뀌어지는 경우들이 비일비재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라지는 사항을 여쭙고 싶습니다. 나머지 사안들은 추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계석 신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고인에 대한 질의 계속 받겠습니다. 없습니까? 없으시면,
(「추가로······」하는 위원 있음)
네, 이계현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계현 위원 조금 전에 안전진단 참고인, 그러니까 협회 관계자 분들에게 다시 한 번 부탁드리는데 앞에 언급드렸던 위험하다고 안전진단을 내렸는데도 수업이 진행 중인 6개 학교에 대한 실제 안전진단일지를 자료로 요청하겠습니다. 6개 학교를 말씀드리면 안성의 양성중, 공도중학교, 명륜여중과 동두천시의 보영여중 또 여주의 대신고등학교······, 그것은 저희가 전문위원을 통해서 그 학교명단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계석 수고하셨습니다. 참고인에 대한 질의가 더 없으시면 참고인의 답변을 먼저 듣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참고인께서는 지금 답변이 가능합니까?
○ 박순자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계석 네, 박순자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하세요.
○ 박순자 위원 참고인 답변도 이따가 오후에 하는 것이 괜찮을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이계석 그 이유를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 박순자 위원 3시까지 자리를 뜨셔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3시 전에는 다시 회의가 속개되므로 그때에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고 보충질의나 추가질의를 더 요구하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 위원장 이계석 참고인께서 지금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지금 답변이 가능하시면 답변하시고 답변이 불가능하시면 오후 시간에 감사를 속개한 후에 답변을 듣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해 주시지요.
○ 경기도건축사회회원 정채룡 지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이계석 답변이 가능합니까?
○ 교육건축사회회원 정채룡 네.
○ 위원장 이계석 그러면 위원님들 답변을 일단······.
○ 경기도건축사회회원 정채룡 세부적인 것은 못 드리더라도······.
○ 위원장 이계석 잠깐만요. 일단 답변은 받도록 하시지요. 그리고 추가로 질의나 보충질의 있으면 지금 시간에 계속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건축사회회원 정채룡 오늘 참고인으로 온 서일건축사사무소 정채룡입니다. 이계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하고 해서 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은영 위원님께서 하신 것은 제가 관여를 안 했으니까 잘 모르겠고요. 첫째 진단할 때 장비를 무엇을 쓰느냐 하는 얘기인데 그렇습니다. 학교의 다중시설이고 다인이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 안전을 요하는 상태에서 진단을 합니다. 장비로서는 첫째 건물이 균형적으로 수평면과 수직면이 안전하게 존치가 돼 있느냐 하는 것, 쉽게 말하면 어느 한쪽이 내려 앉았거나, 한쪽이 부러졌거나 이런 균형이 존치되어 있는가 하는 수평계측기, 수직계측기를 사용합니다.
다음에는 그 건물이 철근콘크리트 구조에서는 철근상태와 철근의 배근상태와 철근콘크리트의 강도상태, 질이 중요합니다. 그 질이 제대로 돼 있느냐, 즉 철근이 제대로 배근이 돼 있느냐, 간격이 어떻게 돼 있느냐, 그 다음에 콘크리트가 강성이 있느냐 불순물이 투입되지 않았느냐 이런 것 다음에 지반이 어떻게 돼 있느냐, 이것은 제가 안하고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조사회사에 의뢰해서 합니다. 지반이 어떠한 지반이냐, 즉 말하자면 강도가 있는 지반이냐, 연약한 지반이냐, 또 침하될 수 있는 지반이냐, 내리받이 지반이냐, 이런 것을 중점적으로 합니다. 전문가로서는 제가 고등학교도 건축과를 졸업했고 대학교도 건축과를 나왔습니다. 공무원 생활을 한 7년 하다가 25년전에 퇴직을 하고 이 일을, 법원 일하고 기타 관계단체에서 용역하는 것을 받아서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학교에 지금 위험한 판정이 나왔는데 안전성이 없다고 판단이 나왔는데 지금 사용하고 있는 데서는 어떻느냐 이런 질의를 한데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물에 안전률이 있습니다. 안전률을 어떻게 보냐 하면, 쉽게 말하면 철근의 파괴강도는 7,200입니다. 허용강도를 2,400, 3분의 1로 보고 있습니다. 또 콘크리트를 볼 때는 인장강도는 전혀 없습니다, 압축강도만······. 그렇기 때문에 당장은 어떤 사고가 돌발하거나 이런 사항은 아니지만 한 몇 년 뒤에 상태가 증대되거나 과중이 돼 가지고 사용 못하거나 이런 상태를 초래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으로서 지금은 단기적으로는 쓸 수 있어도 장기적으로는 절대로 써서는 안된다 이런 판정을 해서, 그런 기준에서 했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질의 있으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이계석 신은영 위원님하고 이계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지금 해주셨는데······.
○ 신은영 위원 제가 여쭌 것은 설계변경없이 공사가 시행되고 있는 곳이 어떤 곳들이 있는지 그러니까 설계사무소에서 감리까지 아울러 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지요.
○ 경기도건축사회회원 정채룡 글쎄요. 그것은 제가 답변할 사항이 아닌 것 같아서······.
○ 위원장 이계석 신은영 위원님, 그 부분은 정채룡님의 감사범위대상에서 벗어난 것 같고 그건 아마 관리국장이······.
○ 경기도건축사회회원 정채룡 저는 오로지 건물진단, 학교의 안전진단에 관한 것을······.
○ 위원장 이계석 네, 안전진단에 관한 사항만.
○ 신은영 위원 아! 그렇습니까? 아까 참고인이 건축사협회에서 오셨다고 안 그랬어요?
○ 위원장 이계석 네, 그러니까 안전진단에 관한 사항만 질의하셔야 되지요. 이계현 위원님 보충질의······.
○ 이계현 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설명을 제가 잘 들었는데요, 장비사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신 것은 지금 수평계측기 하나만 설명을 해주셨고 그리고 물론 지반조사 같은 것은 육안으로 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시멘트 강도라든가, 철근간격은 저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할 때는 기둥이 있다면 기둥을 깨트려서 하는 건지 아니면 어떤 도구를 쓰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다시 설명을 해주시고 제가 조금 전에 질의를 했을 때는 건물안전진단에 참여한 전문가가 모두 몇 분인지 그것을 밝혀달라고 했었는데 혼자서 하신 건지는 모르겠지만 경력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사실 건물안전률이라는 것이 예를 들어서 파괴강도가 7,200이라도 실제로 허용강도는 2,400으로 해서 3분의 1로 한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리고 당장 사고는 없더라도 괜찮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일반인인, 전문가가 아닌 일반사람들인 저희가 느낄 때는 일단 건물안전진단 결과 이것은 위험하다 판정을 내리면 저희로서는 예측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허용강도와 파괴강도가 차이가 있다고 해서 당장 사고가 없으니까 괜찮다고 한다면 안전진단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또 안전진단을 해 가지고 계속 그 건물을 사용하고 수업을 한다면 굳이 우리가 이렇게 위험한 내용을 밝힐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전진단을 의뢰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허용강도, 파괴강도를 따지는 게 아니라 실제로 어떻게 하면 이렇게 안전진단결과 이상이 있다라고 판정을 받았을 때 빨리 거기에 대한 수습을 할 수 있는 기간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거든요. 저희는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그 견해가 어떠하시냐고 말씀드린 것인데 그냥 막연하게 "그냥 괜찮습니다" 그런다면 저희로서는 효용가치를 못 느끼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좀······.
○ 경기도건축사회회원 정채룡 답변드리겠습니다. 장비를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철근이 어떻게 배근되어 있나는 철근탐사기가 프로퍼메타라는 것이 있습니다. 수입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콘크리트 강도는 테스트하마라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하고요. 또 아주 중요하거나 정밀한 것을 할 때에는 코아를 채취해 가지고 건설시험연구소에 의뢰해서 그 강도분석을 받습니다. 그런 정도고요. 기타 균열상태는 현미경이라든가 이런 걸로 상태를 봅니다. 그 다음에 제일 많이 위험성이 나타난 것이 학교의 외벽에 치장된 벽돌이 말이죠. 수직이나 수평면에 균열이 많이 가 있고 또 어느 부분은 돌출돼서 탈락하거나 무너질 염려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육안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구조상태가 어떻게 시공이 되어 있느냐, 외벽체하고 내벽체 치장벽돌을 어떻게 경계를 해서 어느 정도의 간격을 두고 했느냐는 실제로 깨뜨려 보고 합니다.
그 다음에 지금 쓰고 있는 곳은 어떠냐, 이런 데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기간을 언제까지 어떻게 해서 어떻게 정해야 되느냐 이것은 저희들로서도 정말 막연합니다. 지금 당장 비워라 할 수는 없죠. 그러나 장기적으로 어느 기간을 두고 볼 때 이것은 이렇게 둬서는 안되겠다 하는 그런 범주내에서 판정을 합니다. 죄송합니다. 답변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마는 제가 말을 잘 못해서.
○ 이계현 위원 계속하겠습니다. 실례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건축사협회에 의뢰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건축사협회 회장이십니까? 협회로부터 의뢰를 받으신.
○ 경기도건축사회회원 정채룡 네, 협회의 지명을 받습니다.
○ 이계현 위원 지명을 받으신 겁니까? 그러면 저희같은 비전문가 입장에서 다시 한 번 여쭤보겠는데 결국 건축사협회라는 데서도 어떤 분에게 의뢰를 하게 되는 거고, 지명을 한다든가, 건물안전진단을 하시는 분들이 비단 건축사협회 뿐만이 아니라 유명한 대학교수팀들도 있을 것이고 또 토목학회도 있을 것이고, 건축학회도 있을 테고, 합동으로 구성된 팀들도 있을 텐데 그렇게 진단과 차이가 없다고 보십니까?
○ 경기도건축사회회원 정채룡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의사가 인체를 진단할 때 차이가 있듯이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봐서 진단결과는 자료에 의해서 판정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자료에 의해서 판단을 합니다.
○ 위원장 이계석 됐습니까?
○ 이계현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계석 안전진단에 관한 사항 중에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들어가 앉으십시오. 계속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광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광태 위원 여주출신 박광태 위원입니다. 학교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옛날에는 소유가 불명확하게 된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학교 대지같은 것들이 옛날에 증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리를 하지 않기 때문에 다시 뺏기는 것도 많이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혼미한 과정 속에서 여기서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현재 무허가 학교시설 현황을 보니까 972학교에 254만 9,556㎡입니다. 그런데 일반 개인이 건축물을 가져도 어떠한 시기에 가서는 이것을 양성화시켜서 하자가 없도록 하는데 무허가 학교시설이 이렇게 오랫동안 방치돼 있다는 것은 뭔가 잘못됐다고 생각되어 지며 특히 교육을 하는 교육청에서는 모든 것을 솔선해서 합법적으로 함에도 불구하고 무허가 학교가 방치됐다는 것은 이것은 본 위원으로서는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가에 대해서 증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소음관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주의 경우가 여기 자료에 나와있습니다. 이포국민학교가 59.5db, 천남국민학교가 58db, 점동중학교 58db로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능북국민학교 같은 데는 95db까지 올라갑니다. 이러한 측정은 어떤 때에 측정을 하셨는지 의문이 갑니다. 말씀해 주시고 여주관계는 특히 젯트기사격장이 있기 때문에 사격을 할 시에는 전혀 선생님과 아이들 사이에 말씀이 오고 가는데 있어서 들리지가 않을 정도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소음측정이 잘못된 것을 알고 있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며 앞으로 능북국민학교라든가 기타 소음측정치가 높은 학교에 대해서 소음에 대한 시설을 해줘야 하는데 이것은 어떻게 됐는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교건물의 외관을 보면 적갈색 타일 붙임이나 적벽돌 일색으로 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제는 교복도 자율화하는 마당에 또 외국에서는 전부 다르게 하는 경우가 많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학교색깔도 이제 밝은색을 선택해서 도시미관과 보는 사람들에게도 상쾌함을 주도록 변경할 의사는 없으신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계석 박광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영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서영석 위원 서영석 위원입니다. 저는 평택군 통합에 대해서 다섯 가지만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평택군 교육청 신축이전공사권에 대해서 3개 시·군이 통합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3개 시·군 통합으로 교육청 공사하는 도중 중단된 후 외국어 연수원이라는 건축 중에 지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섯 가지를 제가 묻겠습니다. 설계변경의 규모는 어떻게 달라졌는지, 또 두 번째로는 본 설계도면의 평면도 자료를 요구합니다. 세 번째로는 향후 연수교육의 계획과 기대효과는 어떠한지 또 네 번째는 과연 이러한 일을 교육청에서 사전에 알지 못하고, 한치도 내다보지 못하고 교육행정을 어떻게 했느냐 이것을 좀 묻고 싶고 다섯 번째로는 재산권입니다. 외국어연수원의 재산관리는 평택교육청에서 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경기도교육청에서 할 것이냐 이 다섯 가지를 제가 질의를 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제가 시설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양군 백신고등학교 5층 증축공사장에 갔습니다. 가보니까 정면벽돌쌓기에 그 넓이가 얼마냐 하면 60전으로 되어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는 그 넓이가 정면 빨간벽돌이 하나로 되어 있고 그 가운데는 15㎝에 달하는 공백이 있습니다. 그런데 넓이를 재보니까 73㎝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공간에 바깥의 앞면에는 빨간벽돌 1개 그 다음에는 스티로폴 50전짜리 하나 대고 10전 이상의 공간이 떠 있습니다. 그 안쪽으로다가 냉각 2개를 쌓습니다. 그러면 그 공간을, 설계상의 공간을 메우게 돼 있느냐 안 메우게 돼 있느냐 또 스티로폴도 원칙상으로 제가 보는 전문지식은 아니지만 비닐로 싸서 묶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업자한테, 공사장 감독에게 물어보니까 이 공간은 어떻게 한 것이냐 하니까 10㎝입니다. 그냥 놔두고 자수를 댄다 하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박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는 것도 방음장치를 하는 그 방음이 제대로 될 것이냐 그럼 거기다 10t을 더 부어서 스티로폴을 15전을 넣어야 될 것이냐 공백을 채워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런데 공백을 채우지 못하게끔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철사로 스티로폴을 매기 때문에 공간을 메우지 못하게 되어 있다고 나중에 어떤 사람한테 물어보니까 모래로 메웁디다. 하중 때문에 더구나 5층인데 기초공사가 얼마나 잘 됐는지 모르지만 하중 때문에 위험을 느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설계자료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계석 서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용헌 위원 평택출신 의정동우회 소속 김용헌 위원입니다. 신문보도에 의하면 '94년도 도내 안전사고발생률이 월평균 100건 이상으로 이로 인해 지급된 보상액은 약 6억원으로 집계 발표된 바 있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첫째 금년도 학교시설로 인해 발생한 안전사고건수는 얼마나 됩니까? 둘째 향후대책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어제와 그제 현장을 확인한 소감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고양 백신중학교 공사현장의 작업일지에는 22일자까지 기재되어 있고 공사감독일지에는 18일까지밖에 안되어 있었습니다. 안전망 설치가 부실하고 형식적인 형상을 주고 있습니다. 안전모도 착용하지 않고 있으며 현장확인결과 안전모도 비치되어 있지 않았음을 확인했습니다. 고양 교육장님께서는 신·증축공사시의 철저한 공사감독은 어떻게 할 것이며 향후 안전사고 예방대책에 대한 계획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성남 불곡국민학교 공사에서는 작업일지와 공사감독일지 기재가 서로 같지 않은 부분이 발견되었습니다. 공사감독일지에 공사감독의 서명이 되어 있지 않은 바 공사감독은 제대로 하고 있는지 아니면 공사 시행자에게 공사감독일지까지 아주 맡겨 놓고 있는 것인지 성남교육장께서는 분명한 답변을 바랍니다.
안양 부림정보고등학교 공사현장에 가보았습니다. 벽체미장 공사시에 전기공사를 한 후에 담장박스와 배선함박스 설치부분에 메탈라스 처리로 미장공사를 하여야 함에도 메탈라스 처리를 전혀 하지 않고 있으며 더욱이 부림정보공사를 하고 있는 국토건설은 '90년부터 '95년 사이에 학교 신축공사를 15개 이상 수주하여 공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교육청에서는 공사감독을 어떻게 실시하고 있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또한 증축공사 학교의 경우 학생들이 수업을 하고 있어 항시 안전사고 위험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안전대책이 거의 무방비한 상태입니다. 이러한 안전불감증 공사가 진행되고 공사현장에서 학생들이 과연 무엇을 보고 배우겠는가 의구심이 듭니다. 관리국장님은 명확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계석 김용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은영 위원 신은영 위원입니다. 아까 건축사협회 참고인으로 오신 분이 먼저 퇴장하시는 것으로 알고 질의를 했었는데 관리국장님께서 함께 답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불곡국민학교 설계대로 구령대가 안 됐다는 얘기, 저는 구령대 자체를 놓고 제가 자꾸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특정인들의 의사에 따라서 공사가 바뀌어져 나간다면 제가 보기에는 불곡국민학교 구령대가 너무 컸습니다. 그리고 국민학교 아이들이 뛰어놀 공간을 많이 줘야 되는데 운동장 한 복판에 그것이 위치해서 앞으로 아이들 교육에도 상당히 지장을 초래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과감히 우리가 철거를 하려면 지금 철거하는 것이 차라리 낫지 만약에 2대 교장이 어떤 분이 가셔서 '야, 뭐 이런 것이 있어' 해서 그때 철거를 한다면 지금보다 더 많은 공사비가 투입된 다음에 철거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인다면 교육상도 안 좋지만 많은 교육재정을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 같습니다. 어제 산본공고 구령대를 함께 보신 기억이 나시리라 믿습니다.
앞에 현관을 조금 더 연장해서 슬라브를 쳐나가서 거기다 구령대 설치한 것을 보니까 학교 미관도 살렸을 뿐더러 많은 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그래서 그 불곡국민학교 구령대를 재정비하실 용의는 없으신지요. 그리고 그것이 아까 내가 건축사협회에 말씀을 하고 싶었던 것은 본 설계도대로 지금 진행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작은 건물이라 해서 그저 무시하고 옮겨도 가능한 것인지 그렇다면 학교 공사현장에서 이렇게 설계를 무시하고 자꾸 변칙으로 돼 지는 사항들이 발생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관해서 질의드리고 싶고 두 번째로 박광태 위원님께서도 아까 학교 외관의 문제를 잠시 거론하셨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어제 두 곳 신축학교를 보았는데 묘하게도 양쪽면에서 적벽돌을 쌓고 중간에서 탑형태로 세면블럭을 쌓으면서 세면몰탈로 처리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거의 외형이 고등학교와 국민학교였는데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표준설계에 의해서 그저 무사안일한 착상을 가지고 학교설계를 해 나가는 것은 아닌지 앞으로 학교건축물에도 예술미를 살려서 아이들 정서함양에 좀더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좋지 일사문란한 그러한 모습의 학교모습은 우리가 좀 지양해 나가야 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 세 번째 신설학교를 돌아보는 과정에서 실험실습실들이 참 잘 갖춰져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학교의 여러 가지 내실을 기하는 모습들을 발견하며 참 흐뭇함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어느 학교를 방문했을 때에 그 실험실습실이 사용되지 않고 있는 흔적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우리 위원 모두가 특정학교를 지칭하다보면 여러 선생님들의 근무자세까지 우리가 거론한 것 같아서 퍽 송구스럽습니다. 제가 거론하고 싶은 것은 실험실습실이 운영되지 않고 있는 확증을 느꼈습니다. 그렇다면 많은 예산을 들여서 실험실습기재를 갖춰놨는데 그것이 어떤 전시행정효과만을 노리는 그런 기구라면 우리 2세들 교육에도 참 손해가 많을 뿐더러 우리도 예산낭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역으로 기존 도시의 모고등학교를 제가 방문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학교에는 과학실습실을 들어가 보았을 때에 상당히 낡은 기재였고 또한 실습실 규모도 협소하였고 그런데 거기서는 오히려 많은 학생들이 실습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것이 우리 경기도가 안고 있는 신도시 개발문제 가운데서 자꾸 신도시만을 치중하다 보니까 기존 도시의 더 많은 기존 학교들을 우리가 외면하고 있는 그런 결과를 낳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 도시 내에 있는 학교시설 개선방안을 강구해 주셔서 거기에도 과감한 투자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어느 학교라는 것은 제가 들추고 싶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경기도 학생체육 가운데 여러 가지 명문고등학교들이 지금 하나하나 생겨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산업사회를 발전하면서 우리가 학문위주 교육에서 탈피해서 여러 가지 기능개발교육들을 유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 체육교육이 상당히 강화되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고등학교가 특정 구기종목을 지칭하면 그 학교가 거론되기 때문에 종목도 이 자리에서는 밝히지 않겠습니다. 여하튼 어떤 특정체육학교로서 명문학교로 지금 상당히 부상을 하고 있고 전국대회에서 우승까지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학생들이 운동선수들입니다, 물론. 연습하고 있는 체육시설이 상당히 열악한 조건속에서 비가 새고 거기서 운동연습 하기에는 여러 가지 안전도에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학교의 시설개선방안에 대해서, 보수방안에 대해서 여쭈었습니다. 그랬더니 교장선생님 말씀이 1개 교육청당 1개 학교를 선택해서 보수해 주는 그러한 규정이 있어서 예를 들은 겁니다. 수원시면 수원시 모국민학교 하나가 그 보수공사예산에 들어가면 그 학교는 빠져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형평성의 원리만 따지다보면 각 교육청별로 1개씩 시설보수공사를 해 나가야 되는데 우리가 꼭 형평성에 맞춰서 교육청당 1개 학교씩을 선임한다는 그러한 것보다는 과감히 시설투자를 해줘야 될 경우에는 어느 특정교육청에 1개 학교를 못했더라도 1개 교육청에 2개 학교에 보수가 가더라도 그것이 안전과 또한 교육시설투자 해서 더 바람직한 일이라면 특정교육청당 하나하나 해서 형평의 원칙보다는 우리가 꼭 개선해야 될 것을 개선해 나가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되어져서 앞으로 명년도 예산 가운데 지금이라도 수정예산안을 우리가 상정시킬 수 있다고 제가 파악을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수정예산안을 제출하셔서 그러한 것을 재검토할 용의는 없으신가 하고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이번에 공사관련 비위사실에 관한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가 가슴아픈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공무원들을 처벌하는 것으로 그쳐서 될 일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러한 과정 속에서 우리가 반성하고 개선돼 나가야 되겠는데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그 비위사실로 인해서 생겨난 부실공사가 문제입니다.
그 부실공사의 현황은 어떻게 파악되고 있으며 그 부실공사 보완책이 오늘 아까 주요업무보고에서는 빠졌습니다. 앞으로 개선방향에는 다 그런 부정이 생기지 않을 방법에 대한 개선책이었지 지금 발생된 그 부실공사에 따라지는 안전대책이라든지 사후처리 문제에 대해서는 오늘 보고가 없었습니다. 그 부실공사에 대한 현황과 개선책, 사후대비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계석 신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영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영경 위원 시흥시 출신 주영경입니다. 요즘 인구가 밀집된 도시에 있어서 사고가 났다 하면 최고위험요소로 꼽히는 것이 도시가스 시설물입니다. 오늘 제가 받은 자료에 학교부지내 도시가스관 매설 통과부분이 있는 학교현황 '없음' 하는 자료를 받았습니다. 현황에 자료통계가 없다는 것인지 아니면 그런 학교가 없다는 것인지 아마 이런 자료를 받았는데 작년에 서울 아현동가스폭발사고가 난 그 시설이 바로 가스정압시설이라는 겁니다. 도시가스 압력을 가정의 공급용으로 압력을 낮추어 주는 장치인데 이 정압시설이 학교부지 내에 설치된, 아이들 손이 쉽게 닿는 학교부지 내에 설치된 곳이 정말 없는지 다시 한 번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학교조명시설 문제입니다. 이번에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교실의 실내조명의 밝기가 기준치에 미달되는 교실이 50.3%로 반이 넘습니다. 그리고 제출자료에 의하면 올해 국민학교의 경우 조명설비개선을 한 교실이 화성의 정남국교 40개 교실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국민학교 교실 중에 기준치 미달되는 거의 1만 2,000 가까운 교실을 1년에 40개씩 한다면 한 300년 걸려야 제대로 밝게 교육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고 21세기를 얼마 앞두고 있는 이때에 국가기자재다, 컴퓨터다 아무리 기초가 안 돼 있는데 겉으로만 근사한 시설들을 넣는다고 해서 조명이 부실해서 앞이 잘 안보이는데 무슨 공부가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기준 미달교실이 왜 이렇게 많은지 이유를 설명해 주시면 좋겠고 앞으로의 계획도 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교원복지 차원에 관련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마는 대부분의 학교들이 교사수가 수십명에 달하는데 아마 교무실의 전화회선이 2회선이 가설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보았습니다. 전화비 그리 크게 비싸지 않습니다. 그리고 일반 기업체들의 직원 숫자와 전화회선 숫자를 비교해 보면 학교시설이 얼마나 떨어지는지 확인이 될 것입니다. 전화회선 좀 늘려줄 그런 계획은 없으신지 묻습니다.
그리고 신도시는 조금 덜하지만 기존 재래도시라고 할까요. 재래도시의 경우에 도심주차난 해결에 상당히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 도심 한복판에 아주 오래된 학교들이 하나씩 자리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래도시의 도심주차난 해결을 위한 방법은 학교운동장의 지하주차장 설치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도심내 학교운동장의 지하유료주차장을 설치함으로써 주차난 해결과 학교재정에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방안에 대해서 교육청의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방교육청과 기초자치단체간에 좀더 유기적인 관계가 좀 절실한 것 같습니다. 아까 김원봉 위원님 말씀하섰듯이 군포 수리고등학교만 해도 일단 인구증가를 학교시설이 못따라 잡는 것입니다. 학교시설이 학생수요증가를 따라 잡기에 허덕이는 것이 어느 시·군이나 마찬가지로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계획도시 신도시보다는 기존도시에 더 심각합니다. 이렇게 지방교육청과 기초자치단체간에 유기적 관계가 되지 않는다는 것은 대규모 아파트단지 등은 모르나 소규모 아파트 또 아니면 연립주택들 이런 것 증설되는 것을 교육청에서는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수가 얼마나 느는지, 건물이 올라가야 아우성을 쳐야 교육청에서 그때서 안다는 겁니다. 아마 이 문제는 제 나름대로 대안을 제시하기보다는 일단 도교육청과 도청이 좀 방안을 강구해야 되는 게 아닌가 합니다. 기초자치단체의 공무원들은 교육청 사람들은 꽉 막혀서 같이 일을 못해먹겠다고 합니다. 교육청에 가면 기초자치단체에서 일하는 공무원들이 교육이라고는 전혀 안중에 없는 아주 사고방식이 틀렸다고 서로 이야기합니다. 아마 서로가 이렇게 유기적 관계가 형성이 안되면 결국 피해를 보는 것은 일반 주민, 학생입니다. 이 문제에 대한 기존에 생각하신 것이나 대안이 좀 있다면 이것은 학교시설하고는 관계 없습니다마는 언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계석 주영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박광태 위원님 추가질의······.
○ 박광태 위원 박광태 위원입니다. 콘크리트가 겨울철에 동결되거나 여름철에 장마 등으로 씻겨내려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양생기간이 필요합니다. 학교건축현장을 확인해 보니까 지금 형틀을 짜고 있는 철근을 조립하고 있는데 제대로 양생이 되겠는지 의문이 갔습니다. 우리가 동절기에는 약 20일간이 걸리고 하절기에는 약 7일 이상이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통 콘크리트를 형틀에 넣기만 하면 결빙이 되거나 비를 맞아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 것이나 아닌지 양생기간 이전에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되는 것인데 또한 향후 안전도에 문제가 돼 있는데 이렇게 빨리 양생기간도 지나기 전에 자꾸 쌓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계석 질의 끝나셨습니까?
○ 박광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계석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완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지요.
○ 이재완 위원 시흥시의 이재완 위원입니다. 30년 이상된 건물이 257개 중 그중 철거를 100개 했습니다. 학교수명이 있다면 학교 명은 얼마인지요. 또한 학교건물에 수명이 있다면 과감하게 철거를 해야 되는데 철거를 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면 말씀해 주시고 또 학교수명이 있다면 개축보수를 해야 되는데 학교수명이 되지 않았도 꼭 철거를 해야 하는 건물이 있다고 보는데 철거를 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면 말씀해 주시고 또 학교시설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각 교육청마다 학교체육육성종목이 지정되어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지정만 해 놓고 교육청에서 지원을 하지 않기 때문에 육성이 되지 않는 것인지 또한 인기종목만 지원이 되는 건지 또는 비인기종목은 지원이 없는 것인지 또한 각 종목마다 지원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또한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체육시설의 기본이 있다면 기본은 무엇인지 또한 기본적으로 되어 있지 않는 시설은 앞으로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여기 마지국민학교 지하수 개발공사가 있습니다. 1,960만원 예산을 세워서 다음연도에 이월시켜서 계약포기를 했습니다. 계약포기한 이유가 무엇인지, 또한 대책을 세웠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계석 이재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형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형욱 위원 유형욱 위원입니다. 먼저 학교부지 확보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5개 신도시 중동, 일산, 평촌, 분당, 산본 등 학교부지 확보에 있어서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기로는 토지개발공사에서는 택지개발을 하면 직원들에게 몇 백%씩 보너스를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기준에 의해서 개발이익을 잡는지 본청에서 아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국익의 차원에서 토개공이 지역에 한정되지 않고 이익금이 많이 남는 곳에서 적은 곳으로 돌릴 수 있다고 봅니다. 국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다음 성남교육청 업무보고에서 부지가 2배 차이가 나는데 금곡국교, 상탑국교 그리고 3개교가 똑같은 21억원으로 건축비 예산이 잡혀있는데 그 이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청 부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하남시의 택지개발과정에서 가장 좋은 위치에 교육청 부지를 선정만 해놓고 시민의 관심사로 소문만 다 나있는 상태에서 왜 신축을 하지 않는지 밝혀주시고 또한 광주군에 있는 교육청을 하남시 좋은 부지로 옮길 생각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계석 유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주영경 위원님.
○ 주영경 위원 추가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박순자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셨는데 폐교와 관련해서 보충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일단 자료상으로는 폐교시설을, 미활용 학교를 줄여보려는 노력은 나타납니다. 그런데 시설을 활용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겠지만 임대를 어떻게, 임대하는 내용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일단은 임대시설에 있어서 임대료 책정기준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민복리시설이라고 돼 있는 것 중에서 기초자치단체에서 임대하는 것과 또 주민공동으로 임대할 경우에 임대조건이 무상, 유상으로 이렇게 틀려집니다. 이 틀린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임대한 내용을 보면 특정한 개인이나 또는 집단의 영리를 목적으로 한 임대가 많습니다. 이번에 도 교육청이 교육위원회에 제출한 이 자료를 보니까 41개 임대시설 중에 공익목적이라고 판단되어서 무상으로 임대한 시설이 12개, 한 29%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임대를 하게 될 경우에 임대기간은 어떻게 되는지도 설명해 주십시오. 그리고 영리를 목적으로 한 임대의 경우에 임대기간이 끝나게 되면 다시 회수할 의향이 없으신지 묻습니다.
그리고 스카우트 등의, 어떤 청소년 단체의 임대를 대폭 늘릴 우리 박순자 위원님이 말씀하신 비슷한 부분입니다만 대폭 늘릴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신지 묻습니다. 그리고 무상임대의 경우에 시설보수나 관리비용은 누가 부담하게 되는지 묻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계석 주영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순자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순자 위원 박순자 위원입니다. 도내에 중·고등학교의 상담실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경기도내에 상담실 설치가 되어 있는 학교가 몇 개교인지 여쭙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중·고등학교 도내의 학생 중에서 1년에 중퇴자가 몇 만명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데이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볼 때 교내의 상담실 설치는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 상담실을 갖지 못한 학교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상담실 설치에 우선 투자할 용의는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주영경 위원님께서도 말씀주셨습니다만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관내의, 경기도내의 실내조도 미달시설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내 각급 학교의 실내조도기준이 150Lx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미달상태의 국민학교가 52%입니다. 또한 중학교가 52.9%, 고등학교가 41.7%, 특수학교가 54.4%로써 전도적으로 50.3%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는 성장기에 처해 있는 학생들에게 시력관리에 상당히 큰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 실내환경이 무엇보다도 시급히 개선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에 대해서 향후 시설대책을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계석 박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용헌 위원 저는 질의가 아니고 아까 제가 질의한 것 중에 백신중학교라 했는데 제가 백신고등학교를 잘못 표현했습니다. 백신고등학교로 정정을 부탁합니다.
○ 위원장 이계석 네, 이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계현 위원 과천의 이계현 위원입니다. 얼마전에 분당에서 분당공고가 인문계 고등학교로 바뀌어서 짓게 된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것도 주민의 열하와 같은 성원과 또 성남시의회에 직접 물어보고 의원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인문고등학교로 바꾸겠다라고 발표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원래 공고를 짓기 위한 설립목적이 있었을 테고 여기에 따른 예산편성도 했을 테고 또 그에 따른 시설계획도 잡아 놓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도 교육청에서 그렇다면 이렇게 공고를 인문계 고등학교로 바꾸는데 있어서 사전조사가 미흡했다는 건지, 예를 들어서 사전에 주민들의 여론이라든가 지역실정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공고를 설립하려고 했던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6:4라든가 5:5라는 강제배분에 의해서 공고를 설립하려고 했던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기왕 이렇게 된 선례가 이미 발생했으니만치 앞으로도 이러한 공고를 지으려고 할 때 주민들이나 주위에서 반대를 해 가지고 다시 인문계 고등학교를 원할 때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계석 이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 가지만 더······」하는 위원 있음)
네, 박광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광태 위원 박광태 위원입니다. 제가 농촌출신이니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도시 학교에 대비해 볼 때 농촌학교의 시설을 보면 농촌학교는 아직도 수거식 화장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신도시 시설학교는 아파트형 학교를 지금 짓고 있는데 언제까지 농어촌학교는 시설 그대로 방치할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농어촌 학교를 뒷전에 두고 신도시 학교를 우선하는 정책은 이게 옳은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계석 박광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규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규배 위원 김규배 위원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가 대충 끝난 것 같은데 하나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성남교육청의 국민학교와 중학교 '91년도, '92년도 건축비 예산계상에서 '91년도, '92년도는 그런대로 건축연면적에 비례해서, 예를 들어서 평당 단가가 어느 정도 연면적 평수에 비해서 비슷하게 맞는데 '93년도 착공한 부분에서, '94년도 착공한 부분에서 예를 들면 금곡국민학교, 장안국민학교, 상탑국민학교, 정자국민학교 연면적 평수와 관계없이 예산을 21억 7,000만원, 그러면 예산을 가지고서 건축연면적 관계없이 건축비 예산에 두드려 맞춘 건지 거기에 대해서 또 보충적으로 하탑, 매송, 장안, 정자 예를 들어서 연면적이 2,875㎡ 여기에 대한 건축비 예산이 17억 6,700만원이 나왔으면 매송, 장안, 정자국민학교 같은 경우에 6,016㎡로서 공히 17억 6,700만원, 약 배이상 되는 건축연면적이 있는데 건축비 예산이 어떻게 이렇게 계상돼 있는지 그와 마찬가지로 중학교에서 신기중학교, 백궁중학교, 금곡중학교, 미금중학교 연면적의 차이는 상당히 배에 가까운 것도 있는데 19억 5,000만원씩 건축비 예산이 똑같이 계상돼 있다 이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왜 이렇게 돼 있는 건지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계석 김규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원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원봉 위원 답변준비를 위해서 추가로 묻겠습니다. 요즘의 학교건물 건축단가를 알고 싶습니다. '92년도, '93년도, '94년도, '95년도 4년간에 걸쳐서 평당 건축단가가 얼마쯤 되는지 그 자료를 오후에 답변해 주시고 한 가지 더 묻겠는데 신도시와 기존 도시, 학교난방시설에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신도시는 도시가스나 지역난방으로 난방시설이 좋습니다만 거기에 있는 기존 도시는 지금도 왕겨나 또는 조개탄, 장작 이런 것을 때기 때문에 화재염려도 있고 아주 학생들 건강에도 좋지 않은데 기존 도시의 거기 학생들, 그 학교시설을 어떻게 개선할 방안이 있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오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계석 김원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있으십니까?
○ 이계현 위원 네. 조금 전에 질의했던 것에 대한 추가입니다.
○ 위원장 이계석 이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계현 위원 조금전에 제가 분당공업고등학교를 인문계 고등학교로 짓는 것에 대해서 질의를 했었는데 분당공업고등학교 신축공사계약이 '95년 7월 14일에 이루어졌습니다. 그것도 32억 6,159만 9,000원의 계약금액인데 입찰을 해 가지고 차액업체와 32억원짜리 공사가 단 1,000원 차이로 입찰이 되었어요. 그런데 '95년 8월 16일에 8억 1,530만원의 계약금을 이미 건넸습니다.
선급금을 건넸는데 이 선급금은 공고를 짓기 위한 선급금인지 아니면 인문계 고등학교를 짓기 위한 선급금인지도 이따가 같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계석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답변준비와 중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에게 양해를 얻고자 합니다. 참고인으로 출석하신 두 분의 참고인이 인천지검으로부터 3시까지 출두하라고 하는 그런 용무가 있어서 여기서 바로 퇴장을 했으면 하는 그런 요청이 있으셨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퇴장하는 걸로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참고인은 퇴장을 하셔도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후 2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기로 하겠습니다.
(12시58분 감사중지)
(15시02분 감사계속)
○ 위원장 이계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관리국장과 해당교육장께서는 순서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답변분량이 적은 성남교육청 교육장 나오셔서 먼저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성남교육청교육장 김장수 성남교육장 김장수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올리겠습니다. 맨 먼저 김용헌 위원님의 답변에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성남 불곡국민학교의 경우 작업일지와 공사일지가 일치하지 않고 감독자의 서명이 없는데 그 이유와 또 공사시행자에게 감독일지를 기록하도록 한 것이 아니냐는 그런 질의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사감독일지에 감독사인을 매일 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매일 상주할 수 없어 아마 사인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후로 항시 상주시켜서 공사감독일지 작성에 철저를 기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둘째 공사감독일지와 작업일지상의 작업인원수의 차이는 감독일지에는 작업반장을 포함시켜서 기록해 놓고 작업일지에는 실제 일한 인원만이 기록되어서 인원에 차이가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께 참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성남은 한 1개월동안 계속 학구문제로 데모가 있었고 또 학구를 정하니까 1주일간은 밤낮으로 저희가 이렇게 전전하다시피 하고 있어서 아마 공사도 조금 뜸하고 그렇습니다. 그 말씀을 참고로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신은영 위원님의 질의는 성남 불곡국민학교 구령대 위치변경 이유와 구령대의 규모가 확장 설계변경되었는지 또 구령대의 위치변경에 따른 결재여부, 그 다음 세 번째는 구령대가 지나치게 크기 때문에 학생들의 교육활동에 지장이 없는지와 현 상태에서 철거할 용의는 없는지 이런 뜻으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불곡국민학교 구령대의 규모는 확장된 것은 아니고 당초 설계대로 한 것입니다. 구령대 위치만 운동장 중심에서 건물의 현관중심으로 맞추려는 취지로 위치변경은 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결재는 감독의 복명에 의해서 저희 관리국장님이 결재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또 운동장의 구령대가 커진 이유는 체육활동에 필요한 체육기구를 보관할 수 있는 창고를 구령대 밑에 두어 지나치게 큰 감이 있게 느껴진 것으로 알고 있고 체육장은 실제로 기준면적 4,700㎡이며 실제면적은 5,380㎡로 큰 편이어서 아이들 활동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령대는 건물과 주변조경, 진입로 등과 고려, 건축마감재 등으로 적정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유형욱 위원님과 김규배 위원님의 답변이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같이 답변올리겠습니다. 유형욱 위원님은 건축면적이 금곡국민학교와 상탑국민학교가 2배 이상 차이가 나는데 건축비 예산이 같은 이유는 뭐냐 이런 질의이시고, 김규배 위원님께서는 건축연면적이 하탑중학교와 매송, 장안, 정자중학교 건축연면적이 차이가 나는데 건축비 예산이 같은 이유는 뭐냐 이런 질의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상의 건축연면적은 당초설계상 면적이고, 건축비 예산 최초 개교학급규모로 학교별로 일률적으로 예산을 배정받았기 때문에 건축연면적 비례와 관계없이 예산규모가 동일하게 기재되어서 증축으로 인한 추가건축설계면적하고 추가예산은 본 주요업무보고서에 합산해야 되는데 합산되지 않은 것이 저희 불찰, 잘못된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책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냥 데모는 심하고 저는 이왕이면 설계관계만은 좀 자세히 빼라고 했더니 아마 그렇게 뺀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 보고서를 더욱 충실하게 작성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이 부분은 더 상세히 작성해서 추가로 보고해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그럼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이계석 답변을 다 하셨습니까?
○ 성남교육청교육장 김장수 네.
○ 위원장 이계석 성남교육청교육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감사담당관 김택근 감사담당관 김택근입니다. 김원봉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실이 그동안 시설감사를 어떻게 하였는지와 감사실적 및 그 조치내용을 자세히 밝혀달라고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답변올리겠습니다.
본 감사담당관실에서는 시설공사에 대한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는 시공중에 있는 시설현장은 시설감독공무원이 감독하고 있는 관계로 감사대상에서 제외하여 왔습니다. 그 대신 준공된 시설물에 대해서는 지역교육청 정기감사시에 저희 감사요원이 정밀감사를 실시하여 부실시공부분에 대해서는 재시공 및 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상의 변상과 신분상의 조치를 하여 왔습니다. '94년도부터 '95년 11월 현재까지 시설공제회단 감사결과와 조치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4년도에는 11개 기관에서 재정상조치로 변상 7건에 438만 2,200원, 재시공 11건에 1,746만 164원의 재정상조치를 취하고 신분상 조치로서는 경고 4명, 주의 46명을 한 바가 있습니다. '95년 1월부터 11월 현재까지는 5개 기관을 감사해서 재정상조치로 변상 3건에 278만 1,300원, 재시공은 5건에 648만 7,200원을 조치하고 신분상조치로서는 17명에 대해서 주의처벌을 하였습니다. 주요지적사항은 설계도 작성 및 검토소홀과 시설공사 부실 및 부족시공 또 시설공사 과다설계, 또 판넬설치공사 계약 부당, 하자검사 미실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적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아까 부교육감님께서도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공사감독공무원이 시공업체와 유착하여 공사감독을 소홀히 하는 것과 불법하도급으로 인한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 감사요원을 점검반으로 편성해서 정기 또는 수시로 공사현장에 대한 지도감독사항을 확인하고 지원 감독하여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관련부서에 통보하여 합당한 행정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 기관별 감사결과 조치내용은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 위원장 이계석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관리실장 이중삼 기획관리실장 이중삼입니다. 신은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질의내용은 특정종목 육성학교인 모학교의 학생들이 연습하는 체육시설이 상당히 열악해서 시설안전도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1개 교육청당 1개교씩만 보수비를 지원토록 되어 있다고 들은 바 이러한 형평성보다는 시급한 학교에 과감히 투자될 수 있도록 '96년도 예산을 재검토할 용의는 없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 본 도에서는 체육시설보수비를 1개교육청당 1개교씩만 지원한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그런 실적도 없고 앞으로 그런 계획도 없습니다. 단지 초·중학교부는 24개 교육청에 시설비를 포함한 학교시설보수비, 유지비를 지원했는데 '95년도에는 98억원, '96년도에는 120억원을 학교수, 학생수, 구조별 건물실태를 감안해서 교육청별로 지원해 주게 되면 교육청에서 교육장 책임하에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집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체육시설의 대규모 수리라든가 체육관 건축비 등 금액이 많이 들어가는 것은 저희 예산사정으로 경기도 일반회계에 요구해서 현재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회계에서 해결이 불가능한 시급한 사업은 본청에서 추가경정예산을 통해서 최우선적으로 일부를 예산에 편성해서 해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드리는 1개교육청당 1개교만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 위원장 이계석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초등교육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초등교육국장 윤옥기 초등교육국장 윤옥기입니다. 저희 초등교육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주신 위원님은 박광태 위원님과 주영경 위원님, 이재완 위원님입니다.
먼저 박광태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광태 위원님께서는 학교 소음피해에 대하여 크게 걱정하시면서 여주군내 이포국민학교는 소음측정에서 59.5db, 점동중학교는 58.1db, 능북국민학교는 93.1db로 측정한 자료가 제출되었는데 그 측정시기는 언제인가 또 군부대에서 사격훈련시에는 옆사람의 말소리를 들을 수 없을 정도로 소음이 심한데 소음측정이 잘못된 것이 아닌가 하는 요지의 질의이셨습니다.
첫째 측정시기는 이포국민학교에는 '95년 5월 25일 측정해서 95.5db로 점동중·고등학교는 '95년 6월 30일 측정해서 58.1db로 나타났습니다. 두 학교 모두 소음기준치 65db 미달이었습니다. 능북국민학교의 경우 인근 군용사격장에서 항공기로부터 사격훈련시 발생하는 소음피해로서 여주군청에서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하여 '95년 8월 24일 측정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능북국민학교의 경우 평상시에는 46db로 사격시 순간 최대소음도가 결국 93db입니다.
다음은 주영경 위원님 질의에 답을 올리겠습니다. 질의말씀은 대다수 학교에 교무실 전화가 2개 회선 정도인 바 교원복지차원에서 회선을 늘려줄 계획은 없는지 하는 요지의 말씀이었습니다. 현재 각 학교교실의 전화회선은 학교규모 및 교원수에 따라 2회선 이상을 설치하도록 그동안 적극 권장해 왔습니다. 또한 예산지원도 있었습니다마는 학교예산으로 1회선 또는 2회선의 증설은 가능한 실정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전화회선이 교원수에 비해 적은 학교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학교급별, 교원수, 도시·농촌지역 등 학교규모를 고려하여 반드시 전화회선을 늘려서 교원들을 불편이 없도록 지도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이재완 위원님 질의이십니다. 질의말씀은 마지국교의 경우 지하수개발계약을 포기한 이유는 무엇이며 대책은 무엇인가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파주군 마지국교는 수량부족으로 1,960만원의 공사비로 지하수개발을 '94년 12월 22일 착공하여 '95년 3월 6일 완공하였습니다. 이상 세 분 위원님의 질의에 답을 올렸습니다.
○ 위원장 이계석 초등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중등교육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중등교육국장 조성윤 중등교육국장 조성윤입니다. 중등교육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답변올리겠습니다. 저희 소관으로는 주영경 위원님과 박순자 위원님, 서영석 위원님, 이재완 위원님, 김용헌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영경 위원님께서 기존 도시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학교운동장 지하를 유료주차장으로 설치하는 방안에 대하여 교육청의 견해는 어떠하냐 하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운동장 지하를 유료주차장으로 활용하는 문제는 특히 도심지역의 심한 주차난 등을 감안할 때에 현실적으로 절실히 요구되는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이 문제는 도의회나 국회 등 사회 각 분야에서 누차 거론돼 온 사안으로서 학교운동장이 학생교육활동의 장임을 감안할 때에 소음공해라든가 통행로의 안전사고 유발문제라든가 야간 각종 풍기문란 등 학교교정이 우범지대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주차공간 확보책으로 충분히 공감이 되나 학교학생 교육활동상 발생될 여러 가지 어려움을 감안할 때 지역사회 관련인사, 학부모님, 교육계 인사와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진 후에 시범학교 선정운영 등 다각적인 면에서 적극 연구검토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박순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순자 위원님께서는 중학교 가정과 실습실이 확보되어 있지 않아 정상적인 가정수업이 곤란하고 전공교사도 부족한데 향후 정상화방안이 무엇이냐 하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사실 보유현황은 현재 순수 남자중학교가 59개교 중에서 가사실 보유학교는 22개교이며 미보유교는 37개교입니다. 미보유학교의 확충방안으로는 기존의 기술실습실을 기술·가정종합실습실로 우선 활용을 하고 유휴교실을 전용해서 가능한한 특별실을 가정실습실로 정비 활용할 계획입니다. 남자중학교 가정과 교사배치현황으로는 학교수가 59개교에 가정과 교사배치교는 40교입니다. 미 배치교가 공립 5개교, 사립 14개교가 있는데 미 배치된 사유로는 6차 교육과정 1차년도로 가정과 수업 시수가 적어서 미배치하게 되었습니다. 현 기술교사의 대부분이 가정교사자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기술교사가 가정교과를 지도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에 박순자 위원님께서 각급 학교의 상담실 확보현황과 확보방안을 밝혀달라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현재 상담실 확보현황으로는 중학교가 334개교 중에서 263교로 79%, 고등학교가 241개중 보유학교가 227교로 94.2%가 되겠습니다. 앞으로의 상담실 확보방안으로는 현재 신도시 학생수용상 부족한 상담실 확보에 어려움이 있으나 앞으로 상담실 확충에 최대한 노력을 하겠으며 유휴교실, 전용가능한 특별교실이 있을 경우에 상담실로 대처 활용할 계획이고 최대한 예산을 확보해서 상담실을 설지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서영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영석 위원님께서는 평택시 통합과 관련해서 평택교육청이 외국어연수원으로 설립됐는데 설계변경이 다른 점과 설계도면을 제출해 주고 향후 연수기대효과가 무엇이며 한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고 행정을 하는 이유가 무엇이며 외국어연수원의 재산관리는 어느 부서에서 하느냐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설계변경이 다른 점은 교육행정기관 근무를 교육연수시설에 적합하도록 내부시설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예를 든다면 사무실을 어학실습실로 또는 소회의실로 또는 강의실 등으로 변경을 하는 것입니다. 향후 연수기대효과로는 외국어 담당교사의 자질함양과 외국어 교육학습자료 개발 및 교수학습 평가방법 개선 또한 세계화를 대비해서 교육의 선진기지의 역할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한치앞도 내다보지 못하고 행정을 하는 이유가 뭐냐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본 외국어교육연수원은 당초에 국민학교 폐교부지 중 적지를 선정설립할 계획이었습니다. 바로 화성군 정남면 소재 정문국민학교를 선정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에 평택교육청이 평송교육청과 통합예고가 되므로 예산절감 차원에서 교육청부지에 건립하게 된 것입니다. 외국어연수원의 재산관리는 어느 부서에서 하느냐 답변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외국어교육연수원은 우리 교육청 직할기관으로서 역할을 하게 되므로 경기도교육청 재무과에서 관리를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재완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질의하신 내용으로는 학교체육 육성종목에 있어서 지적만 해 놓고 안되는 것인지 인기종목만 지정을 하는 것인지 지정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 다음은 예산지원은 인기종목만 지원하는 것인지 지원을 안하는 것인지 또한 각 종목마다의 지원여부는 어떠하며 체육시설에 있어서 기본시설 확보현황은 어떠하며 미 확보된 시설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정종목에 관하여는 학교에 지정종목을 지정하는 종목수는 국민학교는 육상외 15개 종목, 중학교는 수영외 25개 종목, 고등학교는 축구외 28개 종목을 시·군지역단위와 연계해서 지정하고 있습니다. 지정을 하는 원칙으로는 학교에서 학교나 지역실정을 감안하여 요청하여 오면 지역별로 종목이 편중되지 않도록 해서 전 종목에 걸쳐 도내 각 시·군에서 균형있게 육성되도록 검토한 후에 승인하고 있습니다. 국민학교는 시·군교육청에서 지역실정을 감안하여 지정하고 있으며 또한 지정이 되어 있는데도 소규모 영세학교의 경우나 극히 일부 사립학교에서 소극적으로 육성하는 사례가 있어 종목선정이나 예산지원 등을 다각적인 면에서 강구해 나가고 있습니다. 예산지원 문제에 있어서는 각 학교단위로 육성회비, 체육진흥관리위원회의 후원금, 지역사회와의 자매결연 등 자체적으로 조달하고 있으나 교육청에서 순회코치비와 체육관 시설, 훈련시설장비 등을 추가로 지원하고 있으며 우수선수의 경우는 경기도체육회와 국비 등 국한적으로 특별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체육시설에 있어 기본시설 확보현황과 미 확보된 시설에 대한 대책으로는 체육장시설 확보현황은 도내 국민학교가 79.1%, 중학교가 81.1%, 고등학교 91.5%로 체육시설확충은 5개년 확충계획에 의거 매년 5∼8%를 확충계획으로 '98년도까지는 100% 확보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용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용헌 위원님께서는 신문보도에 의하면 학생안전사고가 매우 많은데 금년도의 학생안전사고 건수와 향후대책은 무엇이냐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별 안전사고현황을 말씀드리면 체육수업 중에 779건, 일반교과수업 중에 60건, 과외활동 중에 16건, 청소활동 중에 95건, 실험실습 중에 16건, 휴식시간 중에 281건, 기타 11건 해서 금년에 안전사고가 1,258건이 생겼습니다. 사고내용을 분석해 보면 과밀학급, 과대학교 등 다인수 학교생활로 인한 사고가 다발하는 것으로 보고 기본적인 안전수칙 미 이행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사전교육이 미흡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향후 대책으로는 기본적인 안전수칙준수 사전지도를 철저히 하고 특히나 체육활동 등 각종 행사와 실험실습시에 주의를 촉구해야 되겠습니다. 학교시설물 책임자 지정안전관리를 철저히 하고 교통질서지키기 철저지도와 각종 체육교재교구의 사전점검과 활용법 숙지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계석 중등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관리국장 윤태송 관리국장 답변올리겠습니다. 김원봉 위원님께서는 '94년 10월부터 '95년 10월까지 490억원 정도의 공사중 대부분이 수의계약이 많은데 그 이유는 무엇이냐는 질의가 있었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94년 10월 이후 현재까지 81건의 발주공사 중 40건의 공사를 수의계약으로 집행하였습니다. 이는 모두 전차공사의 계속공사로서 수의계약사유는 시설물의 하자책임 구분곤란, 작업상 혼잡 등으로 동일현장에서 2인 이상의 시공자가 시공할 수 없는 등으로 수의계약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또 김 위원님께서는 시설공사시 국장·부교육감 교육감의 공사결재금액의 상한선은 얼마냐고 하문하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시설공사시 국장, 부교육감, 교육감의 공사결재금액의 상한선은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재무회계규칙제71조 규정에 의하여 교육감에 위임전결한 사항은 예산집행 품의에 있어서는 부교육감은 예정금액 1억원 이하의 공사액입니다. 실·국장은 예정금액 1,000만원 이하의 공사, 과장, 담당관은 예정금액 200만원 이하의 집행입니다. 공사계약에 있어서는 관리국장이 경리관이 되겠습니다. 3,000만원 이상의 공사에 계약담당공무원입니다. 과장 분임경리관이 되겠습니다. 재무과장은 3,000만원 미만의 공사를 계약할 수 있도록 위임전결되어 있습니다.
또 김 위원님께서는 수리고등학교 개축공사와 관련해서 설립지연 사유와 입주민의 피해대책이 뭐냐고 하문하셨습니다. 어제 현장에 가보신 바와 같이 원래 계획대로 되시면 그것이 큰 무리없이 내년 3월에 개교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부지를 조성한 주택공사측에서 야적된 골재문제와 암반돌출로 인해서 공기가 한 3개월동안 지연이 됐습니다. 불가피한 사유라고 판단이 됩니다마는 여러 가지로 위원님께서 심려를 하고 계신 데 대해서 송구스런 마음 금할 수 없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드리면 입주민의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96학년도 급당정원을 상향조정해서 54명씩이 되겠습니다. 고교진학에 큰 어려움이 없도록 조치하고자 합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안양, 군포지역의 진학사항을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전기교의 탈락예정자가 1,268명입니다. 전기교의 미달인원이 137명, 후기교의 선발인원이 27학급에 1,454명 정도됩니다. 그러면 큰 수용에는 어려움이 없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학교가 개교가 되는 것을 전제로 해서 희망을 갖고 있던 주민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차후 이런 공사할 때 가급적 좀 신경을 더 써서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를 하겠습니다.
김원봉 위원님께서는 학교건물의 건축단가가 얼마냐 하고 하문하셨습니다. 예산단가를 말씀드리면 '92년도에는 실당 단가 228만원, '93년에는 335만원, '94년에는 370만원, '95년에는 410만원, '96년도에는 460만원입니다.
김 위원님께서는 도내 각급 학교별 난방시설 운영현황과 향후시설 개선대책과 문제점을 물으셨습니다. 내용을 크게 말씀드리면 사실 난방시설은 보일러시설부터 지역안방, 난로 등 다양하게 우리 학교에서 보유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른 것은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드는데 아직도 탄류, 장작과 석탄을 때는 것이 58.3%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석유난로 등으로 일시에 대체하는데 182억 6,000만원 상당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로서 이것을 일시에 다 개선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러나 '96년도부터 교육환경개선 특별회계가 시행될 예정입니다. 여기서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적극적으로 이것을 개선해 나갈 예정입니다.
다음은 장동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장 위원님께서는 부실공사 예방대책을 위한 공사감독지도반 편성내역과 실적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 소상히 설명하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도점검반은 4개조를 편성해서 현장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조편성은 반장은 사무관으로 하였고 분야별로 5명씩의 반원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94년 7월부터 11월까지 실시하여 총 실시한 학교는 77개교입니다. 실적으로 37개교에 120건을 모두 지적해서 시정을 완료하였습니다. '95년도는 8월부터 현재까지 실시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장 위원님께서 명시이월된 성호고등학교 공사가 5월부터 시작됐는데 2월부터 공사를 시작하지 않고 5월부터 시작했느냐 하는 질의가 계셨습니다. 이 내용은 이월된 사업이다 보니까 충분한 공사시간이 있어서 동계공사를 하지 않아도 될만한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었기 때문에 조금 늦게 시작한 것으로 이렇게 보고를 드립니다.
또 장 위원님께서는 학교공사가 공사기일을 이유로 동절기 공사를 하는데 그러니까 이것은 학교를 정시에 개교하기 위해서 동절기 공사를 불가피하게 한다는 것이 저희 공무원들의 이유인데 미리 예산을 확보해서 시설을 하지, 왜 예산확보를 적기에 못하느냐 하는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예산이 2년 전에 확보가 돼서, 충분한 예산이 확보돼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집행을 하면 더할 나위없이 좋은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그것을 배분하다 보니까 이런 불가피한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동계공사를 피하도록 더욱더 노력해서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이 잘 해소되도록 각별히 노력하겠습니다.
또 장 위원님께서는 1차 공사입찰에 의한 공사를 하고 2차 이후에 수의계약을 맺고 있는데 항간에서는 특혜라는 소문이 있다. 이는 예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근본적인 개선책이 뭐냐 하는 문제 이것도 먼저 문제와 거의 비슷한 내용의 답변이 되겠습니다만 '90년도부터 '95년도 신설학교 발주공사는 74건에 계약금액은 1,183억 3,600만원 정도 수준입니다. 학교공사는 학생수용계획 및 예산과 관련하여 당해년도에 완성하지 못하고 익년도에 학생이 증가하는 지역의 학교를 연차적으로 증축하므로 전차 시공자와 수의계약을 할 수밖에 없다. 수의계약 사유는 관계법령에 의해서 적법하게 이루어졌다 하는 이런 말씀을 보고드립니다.
또 장 위원님께서는 '95년도 고등학교 신설 12개건이 5개월∼6개월 동안에는 완공이 불가피한데 왜 12월말로 준공계를 제출한 것을 그대로 수용했느냐 하는 이런 질의가 계셨습니다. 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5∼6개월 내에는 신설학교가 신설될 수가 없습니다. 보통 6개월∼9개월간의 기간이 소요되는데 6월 내지 8월에 착공할 경우에는 연내에 준공이 불가피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년도로 사고이월이 불가피한 이런 실정이지요. 공정이 다음연도로 이월되는 경우에는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의해서 계약은 12월말까지 준공되는 것으로 되고 실지로는 2월까지 넘어가는 사실 어떻게 보면 예산회계법이 현실과 좀 다른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개선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만 지금 예산회계법상 그런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의해서 그렇게 처리되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또 장 위원님께서는 1년에 한 업체가 3개 내지 4개씩의 공사를 맡고 있는데 하도급 문제와 관련하여 검찰수사 외에는 교육청에서는 비위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니냐, 혹시 태만해서 그런 것이 아니냐, 아니면 비호한 것이 아니냐, 이런 취지의 말씀이 계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사실 하도급 비리라는 것은 본인들이 우리한테 사실대로 얘기하면 그것이 범법행위라고 생각이 돼서 제재를 받기 때문에, 은밀히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번 경우도 그런 경우의 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는 감독자는 물론 부실시공공사 예방지도반 및 감사시에도 이를 확인하도록 하여 앞으로는 공사현장에서 불법 하도급하는 일이 없도록 적극 감독하겠으며 적발시에는 강력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순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박 위원님께서는 국민학교 과학실 확보율이 저조한데 과학실 확보대책은 무엇이며 학교신설시 과학실이 포함되어 있는지를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학교신설시는 과학실이 확보되도록 기본설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의 학교에는 그것이 안되어 있는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내년부터 최대한 예산을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박 위원님께서는 소규모 학교 통·폐합시 폐교된 재산을 획기적으로 활용할 방안은 없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도내 총 폐교 보유수는 71개교입니다. 이 중 자체 청소년수련원, 학생야영장, 학생체육훈련장 및 교직원 수덕원 등으로 활용중인 폐교수는 9개교, 금년부터 학생예절관, 학생전시관, 야영장 등으로 추진 중에 있거나 추진계획으로 있는 폐교수는 모두 11개교입니다. 또한 타인에게 임대하여 청소년수련원으로 이용되고 있는 폐교수도 14개교입니다. 향후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적극 확대하도록 이렇게 우리가 강구하겠습니다.
박 위원님께서는 교실 조명시설의 조도 미달이유와 향후계획도 저희한테 질의하셨습니다. 이 내용은 주영경 위원님과 박 위원님이 같은 내용의 질의가 계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실내 조도기준은 150∼300Lx로 교실당 형광등 400W짜리 2개가 붙은 것을 6개 이상 붙이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부분의 교실에서 5개만 설치돼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향후대책을 말씀드리면 총 소요액은 234억 9,160만원, 실당 110만원 정도가 소요된다고 봅니다. '96년도에는 27억 7,420만원을 우리가 예산에 반영해서 개선하려고 합니다. 앞으로 연차적으로 2∼3년내에 예산을 확보해서 이것을 보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계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이 위원님께서는 학교 안전진단결과와 관련하여 보수와 개축이 필요한 학교가 13개교인 바 '96년도의 예산편성요구액은 얼마이며 여기에 대한 대책이 뭐냐 그런 말씀이 계셨는데 '96년도의 편성요구액은 20억 6,440만원입니다. 앞으로 사립학교에 대해서는 자체계획을 수립해서 조치하도록 지시한 바 있고 공립학교는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즉시 철거해서 개축할 계획입니다.
이계현 위원님께서 또 분당공업고등학교 신축공사에 따른 선급금 8억 1,530만원은 공고를 위한 선급금인지 인문고를 위한 것인지 이에 대해서 질의가 계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95년 7월 15일 효성중공업과 계약체결한 분당공업고등학교 신축공사도급액 32억 6,000만원의 25%에 해당되는 8억 1,530만원을 '95년 8월 16일 선급금으로 지급한 바 있습니다. 공업고등학교를 인문고등학교로 변경한 것은 선급금 지급 이후인 '95년 10월 5일입니다. 아직 정식계약변경은, 그러니까 공고를 인문고로 된 것이 아니나 계약변경이고 공고를 인문고로 바꾸다 보니까 설계변경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설계중에 있기 때문에 그 설계가 완료되면 그 계약변경이 이루어지겠습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설계를 변경하면 계약을 변동하고 그렇게 되면 결국 인문계 고등학교를 설립하기 위한 자금으로 활용될 수밖에 없다. 그런 말씀이 될 것 같습니다.
또 위원님께서는 근래 3년내 건축된 건물로서 안전진단결과 하자가 발생한 건물이 있느냐 하는 문제와 '95년도 안전진단예산과 '96년도 예산액은 얼마냐? 이렇게 질의가 계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내 건축된 건물로서 하자가 발생하여 안전진단한 학교는 없습니다. '95년도 안전진단 예산액은 2억 700만원입니다. '96년도에는 예산에 편성되지 않았습니다.
분당공고 인문계고교 전환에 대해서 위원님께서는 여론, 지역실정 고려 등 사전조치가 미흡하였으며 강제배분에 의하여 설립했던 것이 아니냐 하는 질의와 향후 공고설립시 주민이 반대할 경우에 대처방안은 무엇이냐 하고 저희에게 물으셨습니다. 학교설립추진은 현재 당해지역 제반여건을 고려할 뿐만 아니라 인구대비 학생점유율 등을 참고하여 최소 개교 22개월 전에 학생수용계획에 의거 설립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정책상 인문 대 실업계 학교의 비율을 일정하게 유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인문 대 실업은 50 대 50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현재 분당 15개 고교부지 중 인문계는 12, 실업계는 3개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강제배분은 아니었고 그러니까 5 대 5가 되는 게 아니라 4 대 2 정도의 수준밖에 안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대강 충분히 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주민들의 반대와 여러 가지로 어려운 점이 있어서 불가피하게 계획이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학교설립추진시에는 당해 지역실정과 지역출신 교육위원, 의회의원님 등 다수 주민의견을 널리 수렴하여 가능한한 많은 지역주민들이 희망하는 학교를 설립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광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박 위원님께서는 학교건물에 무허가가 많은데 여기에 대한 향후대책이 무엇이냐 라고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 학교건물의 건축물 미등재, 건축협의 미비, 누적 등으로 매년 무허가 건물이 발생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금년 1월 5일자 학교시설사업촉진법이 개정됐고 '95년 7월 6일자 동시행령이 개정 발표되어 학교건축물 건축허가 관련권한이 시장·군수에서 교육감에게 이양되었습니다. 따라서 기존의 무허가시설 모두 양성화할 수 있도록 조치중에 있으며 향후 건축하는 시설에 대하여도 무허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처리 및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박 위원님께서는 신도시 중심으로 시설을 하고 기존 학교시설을 방치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하는 이런 질의가 계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 교육청에서도 상당히 심각한 문제로 빨리 개선이 돼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기존지역을 신도시와 비슷한 시설로 개선하자면 노후교실 개축, 화장실 개량 등 총 2,047억여원의 재정이 소요됩니다. 본 도의 재정여건상 일시에 해결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신설학교가 '97년도 이후에는 약간 줄어들 것으로 이렇게 우리가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6년도부터 교육환경개선특별회계법이 시행되면 기존지역 교육환경시설이 신도시와 격차가 최소화되도록 각별히 신경을 쓰겠습니다.
박 위원님께서는 건축공사시 양생기간도 지나기 전에 증축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며 이에 대한 대책이 무엇이냐, 부실공사의 예방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거푸집 존치기간은 5일∼8일 이상 경과하면 압축 강도시험을 하지 않고 해체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증축시에는 기둥받침을 해체하지 않고 시공하고 있으며 추후 공사시에는 충분한 존치기간이 경과한 후 시공토록 해서 이런 부실공사 등을 사전에 예방토록 각별히 앞으로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신은영 위원님과 박광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현재 학교건물을 보면 대다수학교가 외관이 적벽돌 등으로 해서 상당히 획일화되어 있는데 이제는 학교색깔도 밝은색으로 미적 감각 등을 고려해서 설계해야 한다고 보는데 향후 변경할 의사는 없느냐 하는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희들도 전적으로 동의하는 부분입니다. 건축허가전 시·군 건축심의위원회 미관심의를 거쳐 학교가 건축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향후설계는 미적 감각 등을 고려하여 밝은색으로 건축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서영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양시에 지금 짓고 있는 백신고등학교의 벽돌쌓기 공간처리 시공에 대해서 설명을 하라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내·외벽 공간쌓기로 스치로폴을 내벽에 밀착 부착하도록 되어 있고 그외 부분은 공간으로 처리하도록 설계돼 있습니다. 설계도는 추후에 제출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헌 위원님께서는 고양 백신고등학교의 작업일지와 공사감독일지 등이 불일치하고 안전이 형식적이다. 이에 대한 대책이 무엇이냐하고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번 교육도 실시하고 또 강조도 한 바 있으나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앞으로 더욱 철저히 시행토록 지도와 감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 김 위원님께서는 안양 부림정보산업고등학교 전기공사시 메탈라스 처리를 하지 않고 미장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렇게 하문이 계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재시공토록 우리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유형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올리겠습니다. 하남택지 재개발지구에 교육청 부지를 확보하고도 교육청 청사를 신축하지 않는 이유와 광주교육청을 하남시로 이전할 용의는 없느냐는 질의가 계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지역교육청 청사이전은 당해 교육장이 판단해서 이행해야 할 사항입니다. 현재 위치 이전계획을 우리에게 신청하면 타당성여부를 우리가 충분히 검토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유 위원님께서는 또 5개 신도시간 학교부지 확보방법에 차이가 있는 이유와 토지개발공사 등에서 개발이익금 환산방법을 도 교육청에서 아는 대로 답변하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현행 학교용지 확보방법은 신도시지역인 경우 국민학교와 중학교는 개발이익 범위내에서 기부채납, 무상으로 하게 돼 있고 고등학교는 조성원가를 5년간 무이자로 분납하도록 돼 있습니다. 택지개발지역은 국민학교는 조성원가의 70%, 중·고등학교는 조성원가로 돼 있고 일반지역은 토지소유자와 계약체결해서 감정가를 협의해서 매입토록 돼 있습니다.
신도시 및 택지개발지구의 학교부지대금 산정은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조성원가로 책정됩니다. 조성원가는 개발시행자가 당해 지구의 개발에 따른 용지매입비와 도로, 공원, 상·하수도, 가스, 전기시설 등 도시기반시설에 투입된 총 비용에 유상공급면적을 나눈 금액으로서 각 도시별로 지가, 투자비용이 다르기 때문에 학교부지대금이 지구별로 차이가 발생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5개 신도시내 국민학교와 중학교는 개발이익 범위내에서 무상으로 기부채납토록 되어 있습니다. 개발이익은 사업시행자가 당해지구의 부과종료시점의 땅값에서 부과개시시점의 땅값과 개발비용, 정상지가상승분을 뺀 금액을 말합니다.
주영경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주 위원님께서는 학교부지내 도시가스정압시설이 설치된 학교가 있느냐 하는 질의가 계셨습니다. 지금은 없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주 위원님께서는 지역교육청과 기초단체간의 유기적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인구증가에 따른 학생수용실태파악 등 업무협조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시고 향후대안은 무엇이냐, 답변올리겠습니다.
계획적인 택지조성사업 시행시는 도시계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학교시설에 관하여 당해 교육청과 협의 후 추진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는 학생수용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위주택 건설시에는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교육청과 협의없이 시장·군수가 일괄처리할 수 있으므로 이들 지역에는 학생수용에 차질이 예상되는 부분이 사실입니다.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소규모 공동주택건설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약간의 차질이 예상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지역교육청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시·군청에 수시로 협조를 요청하여 학생수용에 대비하고 있으나 현 제도상 어려움이 많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앞으로도 지방자치단체와 지속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하여 학생수용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 주 위원님께서는 교무실 전화회선이 2개밖에 없어서 상당히 선생님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말씀과 전화회선을 늘릴 방안은 없느냐 이렇게 하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신설시 전화시설은 10회선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화 설치수는 별도 규정이 없고 학교운영상 교장선생님께서 소요량을 판단하여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교장선생님들께서 좀 적절히 판단하셔서 선생님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이렇게 조치되도록 행정지도를 통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주 위원님께서는 폐교재산의 임대시 임대료 책정기준을 물으셨고 주민복리시설로 기초단체 및 주민들에게 공동으로 임대시 무상 또는 유상으로 임대하는 이유는 뭐냐 임대기간 설정현황 및 영리목적시 임대기간 종료후 회수용의는 있느냐, 청소년단체에 임대를 대폭 늘릴 계획과 무상임대시 그에 따른 관리비용부담은 어떻게 하느냐 하는 질의가 계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폐교재산 임대료 책정기준을 말씀드리면 토지와 건물의 재산가액을 합한 재산가액에 대부요율 100분의 50을 곱해서 임대료를 산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토지는 공시지가, 건물은 감정평가에 의해서 재산가액을 산출토록 돼 있습니다. 무상 또는 유상으로 임대하는 이유는 지방재정법시행령제88조제2항에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사용할 경우에만 무상임대토록 돼 있고 그외에는 유상으로 임대토록 돼 있습니다. 폐교재산의 임대기간은 지방재정법제90조에 의거 최장 5년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임대기간 종료 후 더이상 임대를 희망하지 않을 경우에는 회수하여 본도에서 직접 사용할 계획이 없는 한 타인에게 계속 임대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향후 청소년들의 정서함양과 체력단련을 위한 공법인·공익법인 등 청소년 단체에서 임대를 희망하여 올 경우 적극 유도하겠으며 무상임대에 따른 관리비용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재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학교건물의 수명 및 오래된 건물을 과감히 철거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냐 이렇게 하문하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학교건물의 수명은 일정하지 않습니다. 관리상태 및 구조에 따라 수명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교육환경이 부적합하기 때문에 20년 내지 50년 지난 시설물은 개축되어지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필요없는 시설은 철거대상시설로 판단하여 매년 예산을 확보해서 철거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관리국 소관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제가 한 말씀드릴 것은 제가 관리국장에 부임한 지가 상당히 일천하다 보니까 답변내용이 부실한 부분이 상당히 있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이해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이계석 관리국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는 답변순서한 순서에 의해서 보충질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서영석 위원 10분간만 정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 김원봉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보충질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감사위원님들이 보고 지금 겪고 있을 겁니다만 도대체 감사탁자가 적어가지고 감사자료를 펼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약 80여 ㎝에 앉혀놓고 감사를 받겠다는 이 자세부터가 내가 아침부터 와서 거부를 하려고 했습니다만 이렇게 좁은 데서, 독서실에 앉아서도, 책을 한 권 봐도 안되는 이런 자리에 앉혀놓고 감사를 수감하고 있습니다. 이게 당장 교체가 되어야 보충질의를 이따 할 수 있습니다. 교체해 주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계석 네, 서영석 위원님께서 원만한 감사준비를 위해서 감사를 잠시 중지할 것을 요청하셨습니다. 또 김원봉 위원님께서는 지금 감사받는 탁상이 너무 비좁아서 자료챙기기가 몹시 어렵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감사를 잠시 중지하는 그 시간에 관리국장께서는 감사에 불편하지 않도록 최선의 편의를 제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이계현 위원 잠깐, 위원장님!
○ 위원장 이계석 네, 이계현 위원님.
○ 이계현 위원 이 책상을 전부 교체할 것이 아니라 김원봉 위원님것만 해주시고 저희는 이 상태에서 움직이며 또 골치가 아프니까 보조탁자를 해주시든가, 일괄적으로 정리할 게 아니라 꼭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계석 적절하게 조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한 15분동안 감사를 중지하기로 하겠습니다.
(16시11분 감사중지)
(16시35분 감사계속)
○ 위원장 이계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답변하신 순서에 의해서 성남교육청에 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남교육청 교육장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신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은영 위원 우리는 흔히 교육환경을 말할 때 열악한 교육환경 속에서 많은 고생들 하고 있다는 표현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정말 열악한 환경이라는 것을 제가 어제 성남교육청을 방문하면서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동네 한 뒷골목에 각종 유흥업소가 난립해 있는 그러한 환경도 좋지 않은 속에 거기다가 일부 학부모님들의 소요사태로 인해서 교육청 건물이 유리창이 1층에 모든 것이 다 파손돼지고 경찰관까지 투입돼지는 그런 속에서 교육행정을 처리하시는 성남교육장님 이하 여러 직원들의 애로사항을 보면서 정말 안타까움을 느껴보았었습니다. 하루속히 모든 사태가 치유되기를 부탁드리고 두 가지만 부탁드리는 것으로 마무리짓겠습니다. 교육청 환경이 학생들이 방문해서 느낄 때에 이유야 어디에 있든간에 우리 학생들에게 미쳐지는 파급적인 영향은 자못 크다고 생각됩니다. 어떤 예산이 어떻게 해서든 하루속히, 일부 들리는 말로는 유리창 파손이 재차 발생할 우려를 생각해서 조금은 기다리는 그런 시간을 갖고 있는 듯함도 느껴보았습니다. 다시, 물론 그런 불상사가 생기면 안되겠지만 다시 부서지는 한이 있어도 화급을 다퉈서 빨리 보수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서 지적돼졌던 불곡국민학교 구령대는 교육장님께서 재삼 판단하셔서 산본공고 구령대를 한 번 참고하셔서 예산이 절감될 수 있고 또 학교장이 바뀔 때마다 학교 미관을 생각해서 구령대가 재조정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장님께서 다시 한 번 심사숙고하셔서 모든 행정들이 원활히 진행될 것을 부탁드립니다. 여러 가지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계석 신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성남교육청에 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이계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계현 위원 이계현 위원입니다. 이 사항은 조금전에 김규배 위원이 질의를 했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답변을 해주셨는데 신도시 학교별 설치추진현황에서 조금전에 답변을 하실 때 설계상 면적을 무시하고 학교별로 일률적으로 예산규모를 책정했기 때문에 건축 연면적에 관계없이 건축비가 일괄적으로 같이 측정이 됐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죠. 그런데 설혹 그렇다고 하더라도 교육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사실이라면 성남교육청에서 발행한 주요업무보고 11페이지입니다. 금곡국민학교서부터 백궁국민학교까지는 똑같이 21억 7,000만원인데 그 바로 윗줄만 하더라도 야탑은 21억원, 수내는 16억원, 서당은 16억 9,000만원, 이매 15억원 이렇게 다 틀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전에 답변하신 말씀에 대한 신빙성이 그냥 자료만 봐도 별로 그렇게 신뢰가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비단 이것 뿐만이 아니라 12페이지에 있어서도 중학교 부문에 있어서도 하탑서부터 정자까지는 17억 6,700만원이 책정이 돼 있고 건축 연면적은 2,875㎡부터 6,010㎡까지인데 그 바로 밑에는 또 일괄적으로 19억 5,400만원이 책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답변하셨던 내용과는 완전히 틀리지 않나 싶어서 좀더 상세한 답변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 성남교육청교육장 김장수 그래서 위원님 죄송합니다마는 이것을 다시 한 번 상세히 좀 뽑아서 시간 좀 달라는 말씀을 아까 드렸습니다. 자료가 지금 있어서, 연일 그냥 저장돼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한 것은 자세히 다시 한 번 추가로 올려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이계석 실무담당자로 하여금 답변을 하도록 하는 게 어떻습니까? 이계현 위원님.
○ 이계현 위원 좋습니다.
○ 위원장 이계석 실무담당자가 여기에 출석을 했습니까?
○ 성남교육청교육장 김장수 실무담당자는 나왔는데 자료를 전부 뽑아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것을 자료를 잘못 뽑아서 시간이 없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소홀한 게 아니라 불가항력으로 사무실 안으로 돌맹이가 들어오고 하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 위원장 이계석 성남교육청은 불가피한 그런 사정이 있는 것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 성남교육청교육장 김장수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자세히 추가로 양해해 주시면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이계석 교육청의 특별한 발생으로 해서 그러면 이계현 위원님의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은 서류로 대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질의 계시면 질의를 해주시고 안 계시면 성남교육청 보충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들어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감사담당관에게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감사담당관 발언대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김원봉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원봉 위원 김원봉 위원입니다. 오늘 몸이 좋지 않아서 목소리가 잘 들리지 않을 텐데 양해하십시오. 아까 감사담당관께서는 답변을 통해서 시설이 신축중에 있거나 진행중인 공사는 감사를 하지 않고 준공 후에 사후감사를 한다고 그랬는데 그렇게 되면 공사의 부정이라는 게 입찰에서 부정이 있는 겁니다. 이번 수리고등학교 사건도 입찰에서 비리가 발견된 것이지 공사 다 해놓고 나서 잘못됐는지 안 됐는지 부실여부를 따진다는 것은 감사가 너무 소극적이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어떤 근거에 의해서 입찰시부터 전 과정을 감사하지 않은지 확실히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 감사담당관 김택근 입찰과정서부터 문제가 있었을 때는 저희들이 감사를 합니다. 그러나 문제가 없었을 때는 감사를 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둡니다.
○ 김원봉 위원 입찰시에 문제가 없다는 것을 뭘로 판단을 하는 것인지, 보십시오. 1년 사이에 제출된 81건의 공사 중에 일반경쟁이 4건뿐입니다. 신규사업이 아까 계속사업인 수의계약은 왜 수의계약이 많으냐 했는데 계속사업이니까, 한다니까 내가 양해를 합니다. 그러나 제한경쟁이 37건이고 일반경쟁이 4건밖에 안돼요. 그러면 경쟁에서부터 뭐가 잘못됐는지를 감사기관에서 감사를 하지 않고서야 그렇게 감독을 소홀히 해가지고서야 담당자한테 맡겨놓기 때문에 결과는 이번의 비리도 감사기관에서 적발한 게 아니고 같이 응찰했던 다른 업체가 자기가 낙찰받지 못했기 때문에 고배를 해 가지고 드러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여러분 한 번 보십시오. 81건중에 전부 예정가격의 낙찰가격이 거의 85% 딱들어 맞습니다. 금년 '95년 7월부터는 88% 딱들어 맞아요. 누가 보든지 장님이 아니고서는 누가 보든지 이것을 들여다 볼 때 도표만 봐도 예정가격이 사전 누설되지 않고서야 어떻게 84%의 정확한 낙찰가격이 나오리라고 누가 생각하겠습니까? 이것은 금번 계약당시부터 감사를 하지 않기 때문에 감사담당관이 너무 안일한 감독·감사기능을 수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비리가 저질러진 것입니다. 이번에 드러났으니 망정이지 안 드러났으면 이것도 감사 안하고 아무도 모르고 지나가는 것 아닙니까? 감사담당관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감사담당관 김택근 두 표를 보시면 다소의 오해의 소지는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입찰과정에서 문제가 야기되지 않은 사안을 저희들이 적발해서 다시 조치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본청에 대하여서는 건설공사계약에 관한 건에 대해서는 교육부나 감사원으로부터도 감사를 받고 있고 그래서 관계담당공무원들이 재규정에 의해서 적법하게 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었습니다마는 금번에 불행하게 이런 사안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도 거기에 대한 착안을 해서 유의해서 감사활동을 하겠습니다.
○ 김원봉 위원 제 얘기는 준공 다 해놓고 말없이 조용히 끝난 건물 돌아보면서 여기에 물이 샌다 안샌다 이런 하자보수 측면에서 감사라 하는 게 아니고 감사는 전반에 걸쳐서 이루어져야 하는데 왜 준공 후에 것만 감사를 가지고 감사결과 조치사항이라고 제출해 왔는데 이것을 내가 요구한 게 아닙니다. 모든 공사가 발주가 되면 발주과정부터 적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누가 보든지 예정가가 A라는 가격이 있는데 B라는 낙찰가가 예정가에 들어 맞았다 이말이야, 그때는 결재권자들이 이것 이상하지 않느냐 확인도 하고 감사하는 자세를 가져야지 건물 다 완공한 뒤에 말이 없으면 쓱 지나가고 말이 있는 것만 돌아다보고 무엇이 부실하니 어쩌니 해가지고 이 정도의 조치사항으로서 감사를 했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 감사담당관 김택근 유념해서 감사활동을 하겠습니다.
○ 김원봉 위원 감사는 분명히 발주부터 전과정을 감사할 수 있는 거죠.
○ 감사담당관 김택근 네, 할 수 있는 겁니다.
○ 김원봉 위원 도교육청의 행정전부를 감사할 수 있는 거죠.
○ 감사담당관 김택근 네, 할 수 있습니다.
○ 김원봉 위원 분명히 그렇죠? 그러면 지금까지 이번의 수리고등학교 사건도 업자가 범의를 해서 사건이 터졌는데 감사담당관으로서 감독의 책임을 느끼지 않습니까?
○ 감사담당관 김택근 책임을 느끼고 있습니다.
○ 김원봉 위원 책임을 느끼면 어떻게, 책임만 느끼고 그냥 계십니까? 좋습니다. 다음은 관리국장께 잠시 후에 묻겠습니다.
○ 위원장 이계석 오늘 감사담당관 그리고 기획관리실장 또 초·중등교육국장은 사실상 오늘 증인으로 채택이 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나 감사담당업무나 기획실업무나 초·중등 업무에 관한 보충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관리국장을 상대로 해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 김원봉 위원 좋습니다. 위원장님, 그것을 이해 못하는 게 아니고요. 관리국장한테 질의를 했는데 보충답변을 감사담당관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보충질의도 할 수 있습니다. 관리국장이 혼자 답변을 다 하면 됩니다. 그런데 못하고 예를 들어서 감사담당관이나 다른 분한테 답변을 의뢰했을 때 그 답변 분야에서는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을 할 수 있는 겁니다.
○ 위원장 이계석 또 다른 질의, 장동수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동수 위원 장동수 위원입니다. 하도급 관계 적발해 놓은 것도 감사담당관님 소관이십니까?
○ 감사담당관 김택근 하도급 관계는 실질적으로 감사담당관실에서 적발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실제.
○ 장동수 위원 소관업무는 감사담당관실에서 합니까? 아까 입찰할 수 있는 권리가 감사담당관실 업무라고 그랬잖아요. 입찰에 관한 문제 이런 것도 다 감사담당관님이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 감사담당관 김택근 입찰과정에서 어떠한 비리가 발생해도.
○ 장동수 위원 하도급 관계라든가 이것은 공사의 원도급자에서 하도급되는 것이 공사비리 아닙니까?
○ 감사담당관 김택근 네.
○ 장동수 위원 그것도 우리 감사담당관께서.
○ 감사담당관 김택근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그것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도급관계를 저희들이 감사한 적이 없습니다.
○ 장동수 위원 그러면 관리국장께 잠시 후에 묻겠습니다.
○ 위원장 이계석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관리실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그 다음은 초등교육국 소관에 대해 보충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광태 위원님, 초등교육국장님 발언대에 나와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광태 위원 박광태 위원입니다. 제가 먼저 능곡국민학교에 대해서 소음공해가 95데시벨이 나온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관리국으로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수립할 것을 말씀하셨는지 여쭤보고 싶고 이 문제가 학교교육과 상당히 관계가 있는데 물론 국방화하고도 관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 여주에서도 상당히 건의를 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국방부나 비행단이나 이런 곳에 건의를 함으로 말미암아 실제 앞으로 개선에 이바지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운 일이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초등교육국장 윤옥기 아까 답변을 드린 속에서 차후대책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을 못드렸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국방을 위한 사격, 군에서 국가방위를 위해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 교육이나 국방이나 상당히 비중있는 일로서 교육계가 당신들 사격훈련을 하지 말아라 이렇게 하기도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고 박 위원님께서 또 말씀 중에 그런 언급이 계셨습니다마는 어떻든간에 심한 소음이었는데 소음은 지금까지는 도로나 철로 옆에 소음벽을 만들어서 소음이 안들리게 하는 상태인데 이것은 공중에서 주기적으로 훈련할 때 포를 내쏘는 것이기 때문에 방음벽을 만든다는 것은 어렵고 그래서 저희끼리도 그것을 숙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부대에다 가급적이면 학생들 공부시간에 소음이 덜 나도록 훈련을 해주시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저희 의사를 전달하는 길뿐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근본적으로 부대가 사격장이 이전되지 않고서는 해결될 수 없는 그런 난해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 박광태 위원 그럼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그러한 교실에서 수업을 할 수 있게끔 그러니까 적어도 이중창 내지 삼중창이라도 만들어서 그런 소음을 방지할 수 있게끔 조치가 됐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초등교육국장 윤옥기 학교의 소음을 걱정해서 이중창을 한다는 어떤 조치가 사실 뒤따르지 않았습니다. 지금 꼭 소음만을 위해서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이중창이 돼 있습니다. 열악한 학교 또 이중창은 방한을 위해서도 우리 도교육청이 그런 지방학교부터 실시해서 하고 있습니다. 역시 이중창이기 때문에 소음피해도 많이 예방되겠습니다. 앞으로 박 위원님의 뜻에 따라서 저희가 다각도로 현재보다 소음이 덜 나도록 하는 조치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계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중등교육국 업무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은영 위원님.
○ 신은영 위원 오늘 행정사무감사 관계로 사실은 자율학습문제를 학사관리 측면에서 질의해야 원안인데 공적인 입장이 그렇게 되지 못해서 전기료 절감을 위한 방안으로 시설관리쪽 측면에서 자율학습을 폐지할 용의는 없냐는 의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현답을 좀 해주실 것을 먼저 부탁드리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어제 대학 수학능력시험이 끝이 났습니다. 이틀전에요. 그런데 근자에 학생들 인성교육보다는 학습위주의 교육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요즘 청소년들에게 상당한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그들에게 여가선용을 해주지 못하고 학교에다 밤 10시까지 가둬놓는 일종의 학생들을 자신들의 어떤 능력개발이라든지 자신의 성향을 위한 앞으로의 계획을 한다든지 문학작품을 읽어 나간다든지 하는 이런 인성위주의 교육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오직 암기식 위주의 교육 인간컴퓨터로 만들어가는 그런 교육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의문을 드린다고 하는 뜻은 오늘 행정사무감사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전기료를 비교해 보았습니다. 모 고등학교에 가서 제가 전기료를 조사해 보았습니다. 이것을 질의하기 위해서 행정사무감사기 때문에 그러한 편법을 좀 사용해 보았습니다. 약 70만원의 전기료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야간에 전기사용을 안할 경우에 35만원이라고 그럽니다. 이것을 1년을 계상해서 경기도내의 각 고등학교를 다 따져보니까 억대가 넘는 그러한 계산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우리 학생들에게 자율학습을 폐지한다면 그 억원이 넘는 돈을 가지고 다른 학습면에 응용할 수 있는 방향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각 학교 교장선생님 몇 분과 말씀나누니까 이쪽 학교에서만 없애주면 우리도 없앨 용의있고 모든 선생님들도 원치 않고 있고 그런데 며칠 전에 모고등학교를 방문해서 교장선생님께 여쭸더니 거기는 또 놀랍게도 자율학습을 원하는 학생이 99%, 반대가 1%라는 통계자료를 내놓으셨는데 과연 그것은 어떻게 조사를 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행정사무감사라는 것을 제가 구차하게 몇 번 강조를 드리면서 전기료라는 그런 명분을 내세워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국장께 현답을 좀 듣고 싶습니다.
○ 중등교육국장 조성윤 지금 신은영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매우 답변하기 어려운 그러한 질의를 주셨구요. 현실적으로 또 가장 걱정되는 것이 야간자율학습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한 가지 좀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성남의 예인데 분당지역에서 학교는 3, 4층이고 아파트는 고층아파트입니다. 제가 듣건대는 망원경을 가지고 교실속을 내려다보고 열심히 교사가 지도하지 않으면 바로 교장실로 연락을 해서 왜 공부 안가르치고 다른 것 하느냐 이런 지적을 한다는 소리를 제가 들었습니다. 지금 부모님들은 오히려 학교에서 인성교육을 위해서 무슨 음악지도를 한다든가 미술지도를 한다든가 체육지도를 한다든가 이런 예·체능지도를 해야 될텐데 공부만 하기를 원합니다. 만에하나 인문계 고등학교에서 야간자율학습도 안하고 또 보충수업도 안하고 정규교과만 하고 나머지 자유시간에 책도 보고 음악도 듣고 운동장에 나가서 운동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매우 바람직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에 학부모님들이 그 학교 교장 잘 한다고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 5·3일 교육개혁이 일맥상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모든 학교에서 시험도 없애고 또 종합 성적순에 의한 서열도 없애고 해서 대학진학도 그러한 성적을 가지고 가는 것을 되도록이면 지양을 해서 앞으로 우리 신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인성교육 측면에서 앞으로 해 나갈 것으로 보고 이 문제는 지금 신 위원님께서 저한테 아주 명확하고 현명한 답을 바라시는데 제가 이 자리에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분명한 대답을 드리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앞으로 가급적이면 학습지도 위주의 교육에서 인성지도교육으로 점차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는 말씀밖에는 제가 드릴 수가 없겠습니다. 죄송합니다.
○ 위원장 이계석 중등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서영석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질의하십시오.
○ 서영석 위원 네, 서영석 위원입니다. 외국어연수원에 대해서 제가 설계도면을 요청한지 불과 5시간 정도 됐습니다. 그럼 제가 다섯 번째 질의한, 본 위원이 질의한 재산, 연수원의 재산이 어디 있느냐 했을 때 교육청에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교육청에 그 설계서류가 어디에 있어야 되겠습니까? 교육청에 있어야 되죠? 그럼 평택에 있다고 하면 시간이 5시가 되는데 지금까지 도착이 안 됐다는 것은 감사받는 태도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평면도를 오전에 요청을 했습니다. 감사수감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무연수교육의 계획과 기대효과를 말씀해 달라니까 교육자 교육만 시키는 것으로만 답변을 했습니다.
그럼 경기도 교육자가 몇 명이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몇 회해서 교육을 시키겠다 하는 것이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어디까지나 계획인데 말이죠. 효과만 답변하고 말았단 말이예요. 제가 전부 기재를 했습니다. 충실한 답변을 해주시고 설계평면도를 빨리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중등교육국장 조성윤 우선 서영석 위원님께서 아까 질의하신 중에 설계도면을 제출해 달라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바로 제가 채근을 했더니 평택에 가 있는데 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또 지금도 바로 확인하였습니다. 오는 중에 있다고 하는데요. 바로 제출을 해드리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답변드린 과정에서 기대효과만 말씀을 드렸는데 그 교육내용이 어떻고 그 대상은 누구이며 얼마나 교육을 하겠느냐 하는 답변을 못 올렸는데요. 그것은 외국어교육연수원이 개원되고 원장이 취임 후에 그 연수원의 프로그램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 소상한 답변을 못 올리게 된 것입니다. 양해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 설계도는 제출해 올리겠습니다.
○ 서영석 위원 그럼 제가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수원이 건립되기 전까지는 그런 계획이 벌써 성립되어서 어떻게 인원을 첫회는 몇 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그 건물면적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계획서가 나왔기 때문에 연수원이 이루어진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연수원이 이루지겠습니까?
○ 중등교육국장 조성윤 그렇습니다.
○ 서영석 위원 그리고 재산관리를 교육청에서 한다는데 어떻게 그 서류가 평택에 가 있습니까 그런 얘기입니다. 일단 준공이, 원본이 있고 부본이 있습니다. 설계는 몇 부를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잘 알았습니다.
○ 중등교육국장 조성윤 대단히 죄송합니다.
○ 위원장 이계석 네, 김원봉 위원님.
○ 김원봉 위원 중등교육국장님이 고등학교 관할하시지요?
○ 중등교육국장 조성윤 그렇습니다.
○ 김원봉 위원 그러면 한마디 묻겠습니다. 요즘에 들어보니까 정보산업고등학교라고 있습니다. 현지 방문을 통해서 모 정보산업고등학교를 한 번 가봤는데 교과과목이 정보산업에 관해서는 정보처리과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나머지는 관광경영학과, 또 상업과, 산업디자인과 이런 것으로 봤을 때, 내가 볼 때 상업학교와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보산업고등학교라고 명칭을 붙여 가지고 컴퓨터를 잔뜩 사서 모든 교실에 전부 비치를 해 놓았어요. 어떻게 상업고등학교와 정보산업고등학교 기능이 다른 건지 한번 설명을 해주십시오.
○ 중등교육국장 조성윤 네. 지금 김원봉 위원님께서 정보산업고등학교의 교육, 교과과목이 대개 정보처리과만 있고 정보산업고등학교라는 교명과는 거리가 먼 과들이 있는데 상업고등학교와 정보산업고등학교의 개념의 차이가 무엇이냐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희가 그 동안에 학교는 고등학교가 인문고등학교 또 실업고등학교로 농업고등학교, 공업고등학교, 상업고등학교 이렇게 지금까지 교육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요즘 세계적인 추세가 이제 상업고등학교에서 주산, 부기, 타자만 지도해 가지고는 도저히 앞으로 인력수급에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서는 현대산업사회에 발맞추어서 이제 주산, 부기, 타자만 가지고 안되니까 정보산업고등학교로 이름을 바꾸어서 거기다가는 상과는 조금 두고 정보처리과라든가, 또는 산업디자인과라든가 또는 상업과는 그대로 둡니다만 관광교육과라든가 이렇게 해서 다양한 과를 설치해서 앞으로 인력수급에 이바지하고자 이 정보산업고등학교를 설립하게 된 것입니다.
○ 김원봉 위원 네, 잘 이해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보면 회계과도 있고 상업과도 있는 것을 보니까 내가 볼 때 정보산업, 첨단을 연상하게 되는데 이런 상업분야가 많이 들어 있고 할 바에는 종합고등학교로 지금 그런 종합고등학교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무슨 종합고등학교, 그렇게 이름을 붙이면 되는데 정보산업고등학교라고 해 가지고 나는 대단한 '야, 이거 정말 앞으로 첨단산업을 연구할 수 있는, 고등학교 때부터 이런 시스템이 돼 있는 것이다' 하고 나는 참 기대가 컸었는데 그 내용이 그렇지 못했고 아무튼 좋습니다. 내가 볼 때는 종합고등학교라는 표현이 맞을 것 같고요. 그 정보산업고등학교의 학생들에 대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내가 듣기로는 실업학교가 돼 가지고 인문계 고등학교는 그 반에서 우월한 학생들이 우수한 학생들이 전부 지원을 합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이 실업학교는 이번에는 특차로 뽑았다고 하는데 작년도에도 보면 그 반에서 가장, 미안합니다만 수준이 낮은, 인문계 고등학교에 갈 수 없는 하위권의 학생들이 명색이 정보산업고등학교에 가서 무슨 정보산업을 공부할 수 있는 건지 그 학생들의 문제점을 알고 계신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 중등교육국장 조성윤 지금 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 저희도 매우 염려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대개 학생이나 학부모님들의 희망사항은 인문계, 즉 일반계 고등학교에 가서 대학을 진학하는 것을 다 원하는데 일반계 고등학교에 가서 대학을 진학하지 못하는 학생들이 실업계 고등학교를 가지 않느냐, 사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업계 고등학교에서 생활지도상의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자격증 사회가 됩니다. 현재까지도 일반계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못가는 학생은 취업에도 매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보산업고등학교 즉 실업계 고등학교 졸업생들은 졸업과 동시에 취업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진로지도를 더욱더 철저히 해서 고등학교 때부터 자기 진로를 찾아서 꼭 인문, 일반계 고등학교를 가서 대학을 진학해야 자기 인생의 목표를 달성한다 이런 생각하지 말고 자기 길을 찾아가도록 계속 지도를 해 나가야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 김원봉 위원 국장님! 그 말씀은 참 좋습니다. 앞으로 진로지도를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바탕이 아까 하위권의 학생이라고 그랬습니다만 정말 내가 듣고 보니까 과연 그 사람들이 고등학교 졸업할 자격이 있는지 정도로 걱정이 되는 그런 학생들이 가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가서 정보처리를 어떻게 하며 어떻게 산업디자인을 하며 적당히 3년만 마치고 그 좋은 기자재 활용도 못하고 그렇게 볼 때 낭비가 아닌 건지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앞으로 좋은 학생들을 받아들여 가지고 좋은 교육을 실시해서 취업이 잘 이루어지도록 당부 말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 중등교육국장 조성윤 고맙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계석 중등교육국장님 외국어교육연수원, 연수계획 그리고 기대효과에 대한 서영석 위원님의 보충질의가 있었었지요?
○ 중등교육국장 조성윤 네.
○ 위원장 이계석 거기에 대한 구두로 즉석에서 답변이 가능하지 않으면 유인물로 해서 감사가 끝나기 전까지 도착이 되도록 해주시고. 그 다음에 설계도면은 중등교육국에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 중등교육국장 조성윤 설계도는 시설과에서 합니다.
○ 위원장 이계석 시설과에서 하지요?
○ 중등교육국장 조성윤 네.
○ 위원장 이계석 그러니까 이것은 중등교육국장이 책임지셔야 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이따 관리국장 나오셔서 여기에 대한 자세한 답변을 다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중등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리국장 나오셔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네, 이계현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이계현 위원 학교안전진단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먼저 오전에 학교안전진단 실시 결과 6개 학교에 대한 실시 감정서라든가 일지를 요청했는데 다행히 그중에 하나가 왔습니다. 안성 공도중학교에 관한 것이 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도 교육청에 안전진단팀이라고 있습니까?
○ 관리국장 윤태송 아까 제가 양해말씀 드린 것과 같이 제가 이 관리국장에 부임한 지가 얼마 안됩니다. 그래서 그 안전진단사항이라든가 이런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내용을 소상히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혹시 양해 되신다면 시설과장이 그 내용을 잘 알고 계시니까.
○ 이계현 위원 좋습니다. 시설과장님이 대신 답변하셔도 좋겠습니다.
○ 위원장 이계석 관리국장 들어가지 마시고 거기 서 계시고요. 시설과장과 같이 두 분이 답변대에 서서 답변에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계현 위원 먼저 도 교육청 안전진단팀이라고 있습니까?
○ 시설과장 최동식 시설과장 최동식입니다. 저희들 도 교육청의 기술진에 의해서 1차적으로 한 번 걸러가지고 안전진단을 실시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도중학교 건에 대해서는 저도 현장에 나가 봤습니다. 학교교육청에서 안전진단결과를 가져 왔는데 저희들이 보니까 그 건물을 전부 철거하고 다시 지어야 된다는 진단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야, 그 건물이, 그렇게 큰 건물을 다 헐고 다시 짓는다면 이건 문제가 크겠구나' 싶어서 현장에 나가보니까 그 건물이 2층 지을 때에 계단을 붙여가지고 2층을 올렸는데 그 2층 밑에 있는 물바닥이 상당히 부풀어 올랐습니다. 올린 상태에서······.
○ 위원장 이계석 잠시만요.
○ 이계현 위원 잠깐요. 제가 묻는 대로만 답변을 해주십시오.
○ 위원장 이계석 묻는 사항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십시오.
○ 시설과장 최동식 진단반이라는 그러한 편성 표현은 없습니다.
○ 이계현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5월에 서일건축사사무소에 우선 학교건물안전진단을 의뢰한 사실이 있습니다. 맞지요?
○ 시설과장 최동식 그것은 교육청에서 했습니다.
○ 이계현 위원 교육청에서 서일건축사사무소에 의뢰를 했지요?
○ 시설과장 최동식 네.
○ 이계현 위원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결과를 보면 제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본 감정건물의 현황조사에 의한 진단자료를 근거로 전반에 걸쳐 역학적인 구조 검산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검토한 결과 서측 계단실과 연접한 3개 교실까지 부동침하가 발생하여 안전도가 크게 우려되는 상황으로 이는 기초가 지내력을 전혀 기대할 수 없는 매립토층에 위치함으로써 부동침하가 가속될 것이며 현재 진행된 침하량도 허용한도변형각을 훨씬 초과하여 보강공사가 불가능하고 현재 안전도가 우려되는 상태로서 계단실과 연접된 3개교실 범위, 3개층 9교실까지 즉시 개축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됩니다. " 이게 조사결과입니다. 그래 가지고 구조안전진단결과에 "기초가 매우 부족함" 해 가지고 필요 지내력이 ㎡당 26∼30t인데 여기는 기초가 위치한 부분은 ㎡당 9t으로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도교육청 안전진단팀이 현지점검을 했습니다. 맞지요?
○ 시설과장 최동식 안전진단 제가 나갔습니다. 저희들이 나가서 보니까······.
○ 이계현 위원 현지점검을 했는데, 현지점검을 해본 결과 개축보다는 보수보강방법을 강구하라고 나름대로 결정을 내리고 신세기건축사사무소에 의뢰를 했지요. 그게······.
○ 시설과장 최동식 네. 2차진단을 의뢰했습니다.
○ 이계현 위원 그러면 서일건축사사무소도 건축사협회에서 추천을 한 곳이지요?
○ 시설과장 최동식 그렇지요.
○ 이계현 위원 신세기건축사사무소도 역시 건축사협회에서 추천을 한 곳이지요?
○ 시설과장 최동식 네, 맞습니다.
○ 이계현 위원 그러면 서일건축사사무소와 도교육청 안전진단팀과 어디가 더 신뢰성이 있는 데 입니까?
○ 시설과장 최동식 저도 건축에 관련된 사항을 수십년동안 일을 하다 보니까 진단하는 사람은 진단하는 방향에 따라서 전체를 불안전하게 봤던 것은 사실입니다. 육안으로 보면 약간 그런 것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제가 가서, 여기에도 건축사 자격을 가진 사람이 두 사람이 있습니다. 두 사람이 같이 나갔습니다. 나가서 보니까 꼭 이것을 다 헐고 짓는다는 것은 외적으로는 참 좋을 듯 싶지만 많은 예산을 투자한다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다 생각이 돼서······.
○ 이계현 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도교육청 안전진단팀이 그냥 건물 안전진단을 하지 무엇 때문에 700만원 내지 1,000만원씩 들여가면서······.
○ 시설과장 최동식 저희들은 또 전문적으로 구조적인, 육안으로 경험은 있지만 구조를 더 세밀하게 분석까지는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 이계현 위원 잠깐만요. 세밀하게 분석한 건축사사무소는 틀렸고 도 안전팀에서 한 것은 맞는다는 결과입니까?
○ 시설과장 최동식 아까도 건축사 참고인이 답변하셨다시피 의사가 진단하는 것이 반이 설정이 달랐을 때,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우선 건물을 살리는 방향에서 진단을 요구했습니다.
○ 이계현 위원 됐어요. 그러면 서일건축사사무소가 5월에 공도중학교를 건물안전진단을 했지요. 했는데 지금 도교육청 안전진단팀이 해 보니까 신뢰를 못해가지고 개축보다는 보수보강을 하고자 해 가지고 다른 데에 의뢰를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서일건축사사무소가 신뢰성이 없는 데라면 다시 의뢰를 하지 말아야 되지요. 그런데 6월에 역시 또 보영여자중학교에도 또 의뢰를 했습니다. 그럼 거기 것은 믿을 수 있습니까? 거기에서 나온 결과는.
○ 시설과장 최동식 거기에 저희들이, 도에서 의뢰한 데가 아니기 때문에 일반교육청에서 하기 때문에 그것이 어디에다가 의뢰를 했는지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 이계현 위원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이게 속해 있는 건데 그 자료가 그대로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당연히 서일건축사사무소라는 데는 예를 들어서 신뢰할 수가 없으니까 건축사협회에다가 공문을 보내든가 해 가지고 다시는 그쪽에다가 의뢰를 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다시 건축사사무소에서는 다른 일을 또 맡았습니다. 그리고 사실 의뢰를 했을 때 요청자체가 개축이 아닌 보강보수를 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신세기에. 도교육청 안전진단팀이라는 얘기를 제가 왜 자꾸 하느냐 하면 경기도 안성교육청 교육장으로부터 경기도 건축사회에 보낸 공문에 이러한 도교육청 안전진단팀이라는 용어가 나와있기 때문에 이 말을 하는 겁니다. 조금 전에 시설과장님은 그러한 조직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같은 공무원 사회에서 어느 교육청에서는 있다고 하고 본청에서는 없다고 하고 조직이 그렇게 희미한 건지 본 위원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보수보강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 하니까 결론적으로 감정결론 및 보강방법에 어떻게 나왔느냐 하면 서일건축사사무소 것을 기본으로 하되 그것은 인정하기가 어렵고 3개 교실 범위에 대해서 개축하지 않고 보강하는 다른 방법도 있을 수 있음을 제시해 가지고 이에 대한 보강을 하게 되면 15년 이상은 보강을 하고 이에 소요되는 예산을 산정한 결과 1억 2,089만원의 예산이 듭니다 해 가지고 공사원계산서까지 참조해 가지고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그 서류는 여기 감정서에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이해가 안가는 것은 이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801쪽에 보면 안성군 공도중학교 교사 철근콘크리트 1,417㎡ 해 가지고 보수해서 아까 말한 1억 2,089만원이 아니라 3억 7,000만원 소요예산이 또 올라와 있어요. 하나를 가지고 보면 이게 지금 맞지가 않거든요. 그렇지요? 그리고 도대체가 공도중학교 하나를 가지고 지금 다른 사항 말고, 이것 하나만 가지고 지금 쭉 점검을 해 봐도 맞지 않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렇게 될 때 다른 5개 아까 업무보고를 해 주실 때 학교시설 정밀안전진단 해 가지고 대상이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해 가지고 1,327개교입니다. 그래서 '94년 11월부터 '95년 7월까지 3회에 걸쳐서 점검을 했는데 안전진단결과 해 가지고 680개 학교에 1,819건을 안전진단을 했습니다. 이렇게 이 자료에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1,327개교 중에서 680개교만 한 이유는 무엇이고 이 1,327개교 중에서 680개교를 선정한 기준은 무엇입니까?
○ 시설과장 최동식 저희들이 기준을 설정한 것이 아니고 교육청에서 불안전하다고 판단된 것을 선정해서 자체안전진단을 한 겁니다. 지금 거기에 돈을 들여가지고 안전진단을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기술진에 의해서 자체진단을 해서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되는 것만 예산을 주어서 외부진단을 한 겁니다.
○ 이계현 위원 그러면 1,327개교를 다 한 게 아니고 그렇지요? 이 자료를 보면. 주요업무보고 ······.
○ 시설과장 최동식 그렇지요. 이상이 없는 학교는 안전진단 그 자체가 의미가 없지요.
○ 이계현 위원 아니, 주요업무보고 14페이지입니다. 1,327개교인데 그 중에서 680개교를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 시설과장 최동식 그 자체도 교육청에서 학교관리를 쭉 하다 보니까 다소 문제가 있다, 돈을 더 투자해야 될 시설이라고 판단돼서 각 교육청 나름대로 진단을 한 것이지 외부에 진단비를 줘가지고 건축사들로 하여금 진단한 것은 아닙니다. 그 내용이.
○ 이계현 위원 아니 그 대상은 누가 정합니까?
○ 시설과장 최동식 대상도 교육청에서 정합니다.
○ 이계현 위원 그럼 대상을 교육청에서 1,327개교를 정해서 안전점검도 역시 교육청에서 680개교를 한 것 아닙니까, 맞지요?
○ 시설과장 최동식 그렇습니다.
○ 이계현 위원 그러면 1,327개교에서 680개교를 한 것은 뭐냐 이거지요. 어떻게 그것은 반 정도로 줄였느냐 이것이지요.
○ 시설과장 최동식 아니, 저는 도는 사실 많이 안전한 건물이 상당 교실이 있지요. 그러나 학교숫자로 봐서 지금 그런 문제인데 한 학교에도 불안전한 건물이 2동이 있을 수 있고 그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안전하다고 사전에······.
○ 이계현 위원 아니, 그것은 지금 말이 안되는 게 여기 이거 보십시오. 대상 1,327개교라고 나와있고 ······.
○ 시설과장 최동식 그것은 학교숫자지요.
○ 이계현 위원 그렇지요. 안전점검결과 해 가지고 '계'한 다음에 680개교 해 가지고 '괄호는 학교수' 해 가지고 나와 있지요?
○ 시설과장 최동식 네.
○ 이계현 위원 680개라고 분명히 나와 있지요?
○ 시설과장 최동식 네.
○ 이계현 위원 건수는 1,800건이고 그렇지요?
○ 시설과장 최동식 네.
○ 이계현 위원 그러면 1,300에서 680으로 줄지 않았습니까? 일단.
○ 시설과장 최동식 그것은 우리 자체에서 각 교육청이면 교육청 나름대로 고등학교는 우리 자체에서 불안전하다고 판단된 숫자가 이 통계입니다.
○ 이계현 위원 그러니까 그 기준이 무엇이냐니까요?
○ 시설과장 최동식 그 기준이 결과적으로 외형적으로나 육안으로 봐서······.
○ 이계현 위원 육안으로 봐서 이건 괜찮다.
○ 시설과장 최동식 그렇지요.
○ 이계현 위원 그냥 적당히 이건 괜찮고, 이건 안되겠다, 그게 맞습니까? 그럼.
○ 시설과장 최동식 이번에 안전사고가 나다 보니까 참 깊은 내용까지를 안전진단을 합니다만 우리 학교시설은 그렇게 불안전해 가지고 학생들이 들어가서 압사사건이 날 정도의 시설은 이미 개·보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통계가 나오는 이유는 이것이 전국적으로 투자를 해 줍니다. 그러면 우리가 교육부에서 예산을 타가지고 좀더 나은 시설을 확보할 수 있는데 이 시설을 전부 좀 보수를 해야 되겠다 라고 생각한 것은 안전진단에 집어 넣어서 통계를 잡은 겁니다.
○ 이계현 위원 지금 공도중학교는 보수가 다 끝났습니까?
○ 시설과장 최동식 아직 예산조치가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도중학교는.
○ 이계현 위원 보십시오. 이 언론에 난 것 그대로입니다. "붕괴위험 학교건물 수두룩"해 가지고 언론에 난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결국에는 9개 학교 중에서 3개 학교만 조치가 취해지고 6개 학교가 조치가 안 취해졌다라고 그래서 나온 겁니다. 이게. 그러면 꼭 학교가 무너지고 학생이 다치고 해야 보수를 해야 되는 건 아니지요. 사전에 해야지요, 어차피.
○ 시설과장 최동식 이번에 공도는 제가 가봐도 지금 시급합니다. 시급한데, 예산조치가 안된 것이 지금처럼 당초에 전체를 철거해야 되겠다 라는 판정이 나다 보니까 학부형들이 전체 철거를 요구하고 있고 또 그런 문제가 야기되다 보니까 여기서 예산조치가 좀 지연됐는데 내년도, 금년도 연말에 국회추경에서 환경개선비가 일부 계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조치될 수 있는 기반이 생겼습니다.
○ 이계현 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시설과장님께서 공도중학교의 예만 이렇게 들어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공도중학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것 솔직히 말해서 순전히 우연입니다. 왜냐, 저는 6개 학교 중에서 어디학교라도 좋으니까 자료를 갖다 달라고 그랬고 원래 6개를 다 갖다 달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마침 공도중학교 자료를 저한테 갖다주었기 때문에 이걸 우연히, 이걸 가지고 스타디한 것이지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라면 다른 데는 괜찮은데 공도만 문제가 있습니다라는 식으로 지금 표현을 하시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우연히 공도중학교를 가지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정도라면 다른 학교는 어떻게 신뢰할 수가 있겠느냐 이겁니다. 그리고 또 육안으로 해 가지고서는 반 정도는 잘라서 괜찮고 또 그 반 중에서도 정말 도교육청 안전진단팀이 건축사협회에 의뢰해 가지고 건물안전진단을 받는 건축사사무소보다도 때로는 전문성이 더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더 있는데 어떻게 해서 그걸, 차라리 도교육청 안전진단팀에서 한 번씩 다 돌아가면서 하는 게 낫지. 굳이 의뢰를 할 필요가 있겠나 그게 있고 또 하나는 조금 전에 관리국장님께서 제가 근래 3년 이내에 준공된 건축물 중에서 하자가 발생해서 안전진단을 실시한 학교가 있냐고 그랬더니 하나도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3년 이내에 준공된 것 중에서 안전진단을 실시할 건물이 있으면 난리가 나겠지요. 정말. 그런데 불행히도 3년이내 준공된 건축물 중 25개 학교가 하자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하자보수를 했습니다. 그중에서 13개 학교가 그것도 이 자료 그대로입니다. 13개 학교가 벽체균열입니다. 본 위원이 볼 때 쭉 건물안전진단을 실제로 전문용역기관에 의뢰한 학교를 보니까 거의가 뭐냐 하면 벽체로부터 crack이 가는 걸 시작해 가지고서 안전진단을 의뢰했습니다. 그러면 3년 이내에 지은 25개 하자보수발생 학교 중에서 13개 정도가 벌써 벽체균열이 가 있다면 역시 이것도 언제 건물안전진단을 받아야 될 지 또 모른다는 사실이 나옵니다. 그래서 심하게 우려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여기 조금 전에 저희한테 제출했던 1,327개교의 대상 중에서 680개 학교만 지금 외각쪽으로 대강 봤다고 그러고 나머지 예를 들어서 약 657개의 학교는 괜찮은지 그게 우려가 되고 또 하나는 680개 학교가 1,819건인데 또 나머지는 몇 건이 될지 우리가 도저히 모르겠어요. 물론 예산이 적기 때문에 가장 급한 것만 가지고 한다고 하지만 무사안일로 그냥 구태의연하게 자꾸 예산 타령하면서 넘어가다가 정말로 큰 일이 발생됐을 때는 그 책임을 누가 질 것이냐 이거지요.
○ 시설과장 최동식 정말 송구스럽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계속 점검하고 일선학교에 점검리스트까지 이번에 만들어서 앞으로 점검을 시키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학교시설은 대형사고에 유발이 되기 때문에 사실 저희들이 가장 어렵게 생각하는 것이 학교시설입니다. 그 중에서 벽체균열이 가장, 학교건물이 무너지는 게 아니라 벽체가 무너져가지고 압사사건이 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가장 시급하게 정리를 시키고 있습니다. 이것이 저희들이 업무처리의 우선순위가 그런 데에 미치고 구조적인 안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크게 심각한 것은 없으나 수년 돼 가지고 여러 번 증축을 하다보니까 문제가 생겨서 보수 또는 개수하지 않으면 안되는 그러한 건물들이 더러 있습니다.
○ 이계현 위원 그리고 '95년도에 안전진단을 위한 수수료 금액이 2억 700만원이 들어갔다고 그러는데 이것은 경기도 본청입니까? 아니면 지방청까지 다 입니까?
○ 시설과장 최동식 전체입니다. 경기도 전체입니다. 그게 교육부에서 저런 사고가 나니까 예산을 영달해 줘가지고 급히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진단을 해라 이런 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이루어졌습니다.
○ 이계현 위원 참고로 제가 보니까 그러면 '95년도에 전문용역업체에다가 안전진단을 의뢰한 건수는 몇 건 정도 됩니까?
○ 시설과장 최동식 죄송합니다. 지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 이계현 위원 왜 그러냐 하면 본 위원이 자료를 보니까 보통 1건당 938만원, 작게는 642만원서부터 1,000만원, 600만원 이런 식으로 들어갔더라구요, 그런데 아주 우습게도 보수비가 또 2,000만원밖에 안 드는 게 나와요. 건물안전진단비가 1,000만원 들고 보수비가 2,000만원 든다면 이거야말로 배꼽이 더 큽니다. 산보다 호랑이가 클 수가 있어요. 또, 그래서 실제로 경기도교육청의 건물안전팀이 있다면 그것을 잘 활용하는 게 좋겠고 정말 신뢰할 수 있는 분들로 조직을 해서 그렇지 않다면, 항상 예를 들어서 선생님들이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학사관리도 해야 되는데 또 언제 학교 어디에 크랙이 가나 조사하러 다니는 것도, 또 문제가 많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한 제도적인 어떤 보완책을 마련해 줄 수가 없겠습니까?
○ 시설과장 최동식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는 안전진단비를 계상하지 않았습니다. 안 한 이유는 지금 국가에서 2억여원을 들여서 진단을 해서 보수해서 시급하게 해야 될 것은 어느 정도 끝났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들이 먼저 진단을 해 가지고 진짜 이쪽으로 투자를 해서 진단의 필요성이 있는 것만 그때 예산요구를 해서 하려고 앞으로의 예산은 세우지 않았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진단팀을 구성해서 일선 학교까지 지원하기에는 저희들이 상당히 시간이 달립니다만 위험한 시설, 아주 시급한 시설은 저희들이 꼭 보고, 진단반을 편성해서 그 결과에 의해서 외부의 진단이 필요한 것인지 안한 것인지를 진단여하에 따라서 저희들이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계현 위원 전문용역회사에서 한 학교에 건물안전진단 하는데 필요한 소요일수가 40일입니다. 그 자료도 여기에 그대로 나와있습니다. 40일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도 안전팀에서 1년동안 볼 수 있는 학교가 기껏해야 9개이겠죠.
○ 시설과장 최동식 그런데 저희들이 그렇게 구조적인 안전진단이 필요한 것은 앞으로 구조적인 것만 우리가 해야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말 많은 돈을 들여서 안전진단해 놓고 적은 돈 가지고 보수한다는 것은 상당히 비능률적이고 예산낭비요인이 생긴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당초에 금이 간 것이 구조적인 결함인지 기초가 침하가 되고 있는지 그것을 잘 모르니까 진단을 내서 구조적인 결함은 없다 다만 외벽의 균열로 인해서 그런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났기 때문에 결과는 좋은 결과로 나왔습니다만 제일 처음에는 당황했죠.
○ 이계현 위원 그런데 보수보강하는데 1억 2,089만원의 공사원가계산서가 나왔는데 자료상으로는 3억 700만원이 책정된 이유는 뭡니까? 소요예산이.
○ 시설과장 최동식 아마 당초 것은 우리 직원들이 계략적으로 보수하는데 필요한 금액이 나왔을 것이고 그 다음에 진단은 제2차 의뢰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나온 것이 아마 3억 얼마 나온 것으로 지금 생각이 나는데요.
○ 이계현 위원 그렇지는 않습니다. 본 위원이 보고있는 이 자료는 분명히 교육청에서 제출한 자료이고 여기에는 어떻게 분류가 돼 있냐 하면 보수, 개축, 폐교 이런 식으로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맨 처음에는 개축이려니 하고 3억 700만원이 책정됐나 하고 봤더니 보수로 해서 3억 700만원이 돼 있어요. 그렇다면 안전진단팀에서 나온 1억 2,089만원이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결과가 되고 또 여기에 나왔던 보수하는데 3억 7,000만원이 들 정도라면 9개 교실을, 과연 새로 짓는 것과 개축하는 것과는 어떤 차이가 나는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 시설과장 최동식 금액은 정확하게 분석은 안 해 보았습니다만 어떤 금액까지 들어갔는지는 모르겠습니다.
○ 이계현 위원 자료 이것 믿을만한 겁니까?
○ 시설과장 최동식 교육청에서 자료를 제출했으니까 믿을 수 있다고 봐야죠. 저희들이 시설과에서 교육청 업무까지를 소상하게 내역까지 검토할 수 있는 시간적인 그러한 여유가 없습니다.
○ 이계현 위원 사실 우리가 까놓고 이야기하면 교육청 관계자분들이 저희들 보다는 더 소상히 알겠죠. 저희는 이렇게 두꺼운 자료 받아가지고서 한번에 보는 방법밖에 없지 않습니까? 사실 그렇다면 적어도 저희들 보다는 좀더 상세하게 알고 계셔야 당연한 것 아닙니까?
○ 시설과장 최동식 죄송합니다.
○ 이계현 위원 어쨌든 서로를 신뢰하고 아이들을 가르치는 입장에서 본다면 교육청 관계자 여러분이나 저희나 목적은 똑같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본다면 서로 신뢰하고서 믿고 일할 수 있도록 그리고 자료들도 충분히 우리가 검토를 했을 때 신뢰할 수 있는 자료가 됐으면 좋겠고 또 같은 목적을 향해서 일을 하다가 의견이 일치됐을 때 서로가 즐거움을 맞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항상 이러한 자료들을 다시 한 번 계속 검토를 해주시고 학교 건물에 이상이 없도록 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설과장 최동식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계석 이계현 위원님 보충질의 끝났습니까?
○ 이계현 위원 네, 끝났습니다.
○ 위원장 이계석 위원장으로서 수감태도에 대해서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학교시설물 특별히 학교건물 안전진단사항에 대한 심도있는 보충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국장께서는 부임하신지가 얼마 안 돼서 아직 업무파악이 미흡하기 때문에 그렇다손 치더라도 실무과장이 나오셔서 실무자적인 입장에서 답변을 하시는데 역시 실무자로서도 답변이 막힙니다. 그래서 아마 다른 직원에게 뒷받침할 수 있는 보조자료를 요청한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직원이 아직도 들어오지를 않고 있습니다. 국장께서는 수감태도, 관리국에서 근무하는 전 직원이 여기 지금 다 들어와 있습니까?
(「필요한 사람들은 다 들어와 있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일과시간이 다 지났기 때문에 민원인은 없을 것으로 압니다. 때문에 관리국에 소속되어 있는 전 공무원들이 자리 좀 지켜주세요. 그리고 바로 자료를 요구하면 즉시 즉시 자료가 뒷받침될 수 있도록 수감태도를 다시 새롭게 해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올립니다. 다른 위원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주영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영경 위원 오전 질의 때 폐교시설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유·무상의 구분이 주민복리시설로 하는 것은 똑같은데 기초자치단체가 쓰겠다 하면 무상이고 또 마을주민 공동으로 쓰게 되면 유상인데 이점에 대한 구분을 제가 여쭤보았습니다. 그것을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면 좋겠구요. 그리고 임대기간이 얼마냐고 물은 것은 임대기간 자체가 궁금해서 보다도 특정인이나 특정단체가 영리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임대기간이 끝나면 이것을 계약을 취하하고 환수할 의지 그래서 공익 주민복리 또는 청소년시설로 활용할 그런 의지를 물었습니다. 그 질의의 의도를 정확하게 알아서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있는데 요청자료 중에 학교부지 내에 도시가스관 매설 통과부분이 있는 학교현황을 물었을 때에 단 두자로 '없음' 했습니다. 도시가스관이 학교난방을 위해서나 가사실 실습실에 들어가는 것이나 무슨 관이든 지나갑니다. 이렇게 단순하게 '없음' 하는 것은 상당히 곤란한 일입니다. 왜 이런 자료를 요청했을까 하는 그런 고민의 흔적이 없다는 겁니다. 이 자료를 요청한 이유는 학교안전문제 특히 대형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달라는 그러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내의 학교부지내에 도시가스지역 정압시설이 있느냐 하고 물었습니다.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만약에 있는 것을 몰라서 없다고 했다면 가스정압시설이 사고가 났을 때 얼마나 위험한가 또 그리고 교육환경의 안전시설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둔감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학교부지를 사용하게 되면 임대료를 내는 것도 알고 있는데 고등학교는 도교육청이 직접 관리하기 때문에 이 임대료가 만약에 그 시설이 있다면 그 임대료가 어디론가 날라가는 겁니다. 그 답변을 제가 대신 드리면 경기도내에 가스정압시설이 있는데 무상으로 삼천리도시가스를 주고 있습니다. 무상으로 쓴다는 것은 또 그런 시설이 있다는 것을 교육청에서 모르고 있다면 이것은 삼천리도시가스에서 학교시설에 무단침입해서 쓴다는 얘기밖에 안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알고서 없다고 했다면 이것은 위증입니다. 이 보충질의가 끝나면 통상산업부에서 나온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경기도내에 안산의 동산고등학교는 한 군데 있습니다. 왜 이런 질의가 나오고 왜 이런 자료를 요청했는가에 대한 조금의 고민이 있다면 문제는 훨씬 쉬웠을 것입니다. 경기도에는 한 군데 밖에 없지만 서울시는 63개나 있습니다. 그중 국민학교에는 38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경기도는 서울과 인접한 곳입니다. 이런 시설이 다시 들어올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다는 겁니다.
앞으로 경기도의 학교부지내에 가스정압시설이 들어오지 말라는 쐐기를 박기 위해서 이런 질의를 했고 한 곳밖에 없다 하더라도 그것이 무상인지 유상인지 이런 파악을 하고 계신가 하는 그래서 초보적인 자료를 요청했을 때 두자로 '없다' 해 놓고 가스정압시설에 대해 오늘 다시 한 번 묻는다 했는데 또 없다고 합니다. 안전시설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달라는 그런 부탁인데 그것조차 모르고 있다면 굉장히 주목할만한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답변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관리국장 윤태송 재삼 자료가 불비하고 답변내용이 좀 불비해서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시설에 대한 유무상기준이 사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과 같이 다 국민복지를 위한 것인데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용하는 것은 무상이고 일반이 사용하는 것은 유상이다 하는 그런 지금 현실과 법과의 차이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그것이 적용이 될 수 있는 법규가 제정되면 우리는 국민복지 차원에서 그것을 무상으로 대여하는 이런 방안을 강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로 봐서는 관계법령상 우리는 기속을 받을 수밖에 없다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이계석 실무담당자 답변해도 좋습니다.
○ 시설과장 최동식 정말 죄송합니다. 학교부지내 도시가스관 매설통과 부분의 학교현황을 요구하셨을 때 저희들은 아까 정압시설관계가 가장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중점적으로 저희들이 통계를 말씀드렸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몰랐던 것을 이번에 알았습니다만 동산고등학교가 최근에 신설된 학교로서 저희들이 사립학교이기 때문에 조사를 못해 보았기 때문에 답변이 좀, 제대로 못했습니다.
공립학교 관계라든지 국민학교 교육청에 전부 조사를 해 보아도 없었거든요. 그런데 학교의 난방을 위한 것이라든지 급식시설을 위해서는 도시가스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은 일반생활의 가스관으로서 이것을 저희들한테 염려해서 질의한 것으로는 생각지 않고 정압시설만 저희들이 신경을 쓰다보니까 좀 실수했습니다. 국민학교도 저희들이 가스 들어온 것이 도시가스 매설해서 들어온 것이 17개 학교로서 1,415m 정도의 길이가 매설되어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통계도 잡혀있고,
○ 주영경 위원 그럼 이 자료는 누가 작성했습니까? 과장님 결재없이 그냥 나간 자료입니까? '없음'이라고 두자 써놓은 것은요.
○ 시설과장 최동식 정압시설로 생각하고 저희들이 정압시설은 저희들 학교에는 없기 때문에 보고가 없다고 했는데 지금 저희들이 조금전에 말씀하신 대로 동산고등학교에 있는 것은 저희들이 몰랐습니다.
○ 주영경 위원 동산고등학교 개교는 언제 했습니까?
○ 시설과장 최동식 저희가 사립학교는 아직, 금년 3월에 개교했으니까 공사는 2년 전에 했을 겁니다.
○ 주영경 위원 모르고 했습니까? 몰라서 했다면 위증하고 관계없으니까 그 학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학교난방 자체 뿐만 아니라 인근에 3,000가구 도시가스 공급을 위한 정압시설입니다. 일단 학교안전문제에 대한 도교육청의 불감증에 대해서 한 번 계속 주목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자료문제 그리고 성실성 문제, 3월에 개교했는데 지금은 11월입니다. 그리고 이 자료를 요청한 것도 불과 며칠 전입니다. 어떤 것으로도 설명이 납득은 되지 않습니다마는 일단 도교육청의 자료작성 문제나 학교교육환경안전에 대한 불감증 문제는 계속 주목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계석 관리국장님! 답변은 실무과장들께서 적어주신 것 그냥 나오셔서 낭독하셨습니까?
○ 관리국장 윤태송 제가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물론 실무자들이 답변자료를 작성을 합니다. 그러면 제가 그 내용을 이해해서 보고해 드립니다마는 보고사항이 상당히 불미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업무를 파악한 후에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계석 주영경 위원께서 질의하신 질의에 대해서는 국장께서 위증을 하셨습니다. 시인하십니까?
○ 관리국장 윤태송 모르고 한 것이니까 위증은 아닙니다.
○ 위원장 이계석 모르고 했건 알고 했건,
○ 관리국장 윤태송 제가 알고 했으면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국장으로서 현장에 있는 그 내용을 당장 이런 사실이 있느냐? '없다' 이렇게 보고가 됐기 때문에 그 사실을 보고드린 겁니다. 앞으로 각별히 유의해서,
○ 위원장 이계석 조금전에 제가 수감태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도 바로 이러한 것들과 연결된 사항입니다. 국장께서 하루속히 빨리 관계업무파악을 잘 하시고 모든 관계되는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관리국장 윤태송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주영경 위원 임대기간이 끝나면 영리목적으로 합니까?
○ 관리국장 윤태송 그것은 만약에 그것이 공공복지용으로 사용할 계획이 있고 더 공공복지를 위해서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우리가 임대기간이 끝나면 과감히 환수하겠습니다. 그러나 다른 계획이 없는 경우에는 세입관계 문제도 있고 하니까 놀리는 것보다는 임대도, 빌려주는 것도 건물 유지관리라든가 이런 면에서는 유익하리라고 봅니다. 다만 이것이 공공복지를 위해서 꼭 필요한 시설이라면 가급적 우리가 다 환수를 해서 그런데 활용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주영경 위원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계석 김용헌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용헌 위원 지금 관리국장께서 폐교임대 문제에 대해서 공공목적을 위해서 사용이 될 수 있는 것이라면 현재 임대준 것을 기일이 끝나면 과감하게 해약한다고 그랬어요. 제가 한 번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신문보도도 많이 났고 또 실질적으로 동리에서 임대해서 음식점이라든가 등 해서 불건전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폐교학교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디까지나 이것은 교육시설이었었고 또 교육을 목적으로 사용하는데 최우선이 되어야 되리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때문에 인근 주민여론도 중요하시겠습니다마는 우리나라의 교육이 아까서부터 말씀들이 인성교육이 안 됐느니 뭐 좀 많지 않습니까? 사실은 주입식 같은 교육만 시키고 우리 생활화교육 같은 것은 안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우리 청소년시설로 과감하게 폐교학교들을 임대해 주셔서 우리 청소년활동이 건전하고 또 미래지향적인 교육이 될 수 있는 장으로 그 폐교학교가 사용이 될 수 있도록 과감한 조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뜻에서 현재 불건전한 사용을 하고 있는 임대학교에 대해서는 계약이 끝남과 동시에 해약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 좀 해주십시오.
○ 관리국장 윤태송 김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로 좋은 방향을 제시해 주시고 또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을 잘 지적해 주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계약이 만료되면 그 내용이 불건전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 하는 것은 우리가 굳이 그것을 연장해야 될 사유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은 방향으로 추진되도록 저희가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 김용헌 위원 부과해서 보충질의를 더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교육장으로 사용해야 될 위치에 있는 폐교학교가 어느 지역의 일이기 때문에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는 것 같거든요. 그런 것도 내가 볼 때에는 해약을 해서 교육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강구해야 된다라고 보는데 그 견해 좀 밝혀 주십시오.
○ 관리국장 윤태송 마찬가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만 그 내용이 교육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 한다면 그것은 과감히 우리가 해약을 하든가 아니면 그 사람들로 하여금 연장조치가 안되도록 조치를 해서 건전하게 사용하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계석 됐습니까?
○ 김용헌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계석 장동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동수 위원 몇 가지만 간단히 묻겠습니다. 성호고등학교 명시이월된 부분에서 성호고등학교 교지부지매입이 언제 끝났습니까?
○ 위원장 이계석 실무과장 나와서 답변해도 좋겠습니다.
○ 재무과장 주영태 재무과장 주영태입니다. 지금 장동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성호고등학교 부지매입은 '93년 8월에 끝났습니다.
○ 장동수 위원 '93년 9월요. '93년 9월에 끝났는데 어떻게 '94년도에 토지매입지연으로 인해서 명시이월을 '95년도로 시켰습니까?
○ 재무과장 주영태 죄송합니다. 토지매입이 끝난 게 '94년 9월입니다.
○ 장동수 위원 '94년 9월예요. 알았습니다. 아까 관리국장의 답변 중에서 수리고등학교 문제를 잠깐 답변하시는데 학생수용 수급대책의 여러 가지 여건을 조사해 보니까 큰 문제가 없겠더라 이렇게 답변해 주셨죠. 그런데 지역사람들의 정서상으로 조금 죄송하다 이렇게 답변해 주셨습니다. 이런 부분이 바로 문제입니다. 제가 아까 왜 학교공사를 할 때 한번에 학교를 다 짓지 본계약을 주고 또 수의계약을 해서 추가로 학교를 짓고 이렇게 하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예산상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어제 고양교육청을 나가서 감사를 하다보니까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신도시를 계획하다 보니까, 지역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하다 보니까 학교부지로 잡혀있는 것은 무조건 일단 착공을 하고 봐야 된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어디는 지어주고 어디는 안 지어줄 수 없다 이러다 보니까 고양교육청은 지금 사실 고등학생 수용능력이 남아서 부천에서 받아들이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학교를 지을 때에 지역주민들의 정서만 생각하지 말고 예산 예산 하는데 예를 들어서 10개를 지을 학교면 정밀검토를 해서 5개를 짓더라도 학생수용능력이 이렇게 편리할 때 수리고등학교 경우에 다 잡아 놓았다가 공사가 늦어지니까 개교를 안하는데 별문제가 없더라 이런 불성실한 대답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학생수용을 하기로 해놓고 학교를 짓다가 시간이 늦어가지고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서 학교를 못 지으니까 여러 가지 여건으로 조사를 해 보니까 별 문제가 없더라 그러면 이 모든 학교공사를 이런 식으로 과연 문제없는 것처럼 검토를 해서 한 학교를 짓더라도 제가 실례를 하나 들어드리면 거의 전학교 공사가 그렇습니다. 고양교육청의 백석중학교 신축공사를 처음에 '93년 7월 20일 착공해서 '94년 4월 15일 준공예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바로 1년 있다가 또 교실 8개 하고 화장실 1.7동 해서 증축공사를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또 바로 '94년 8월에 들어갔습니다. 바로 또 1년 있다가 '95년 6월에 교실 10실, 화장실 2동 해서 6억 5,000만원을 또 수의계약에 들어갔습니다. 이것을 예를 들어드리는 것이지 '93년도에 경기도교육청에서 지은 학교 중에서 '93년도에 13개교 '94년도에 15개교 중에서 추가공사 안한 학교가 있습니까?
○ 시설과장 최동식 다 추가공사를 했습니다.
○ 장동수 위원 다 추가공사를 했죠? 이런 식입니다. 이것이 아까 세인의 오해를 받는 부분, 이런 부분을 문제제기를 했을 때 학생들이 이런 곳에 입학을 해서 아까도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만 1학년에 입학을 해서 1년 있다 교실 8개 짓고 또 1년 있다 교실 10개 짓고 3학년 졸업할 때까지 건축공사현장에서 수업하다 끝납니다. 그렇죠? 1학년에서부터 3학년까지 공사가 다 끝납니다. 그런데 보니까 부실공사가 사실 거기서 옵니다.
이 백석중학교 같은 경우 2차 추가공사를 할 때 4층을 올리는데 한꺼번에 전 바닥을 올린 게 아니라 구석쟁이 한 군데를 또 남기고, 그것도 예산관계 때문에 남겼는지 모르지만 제 생각 같아서는 그렇습니다. 지을 때 그것을 어학실하고 시청각실인가 봅니다. 이 귀퉁이 한 부분을 남겨놓았다가 그 다음에 5층 지을 때 조인을 해 가지고 이 공사를 합니다. 사실 이 공사라는 것이 조인트 부분에서 하자가 항상 발생하는 건데 물론 자신들이 있으니까 그런 생각을 하시겠지만 도대체 예산, 예산하시는데 이런 부분을 왜 한치 앞을 안내다 보고 하시는지 또 교실 1년 있다가, 예를 들어서 하나 수의계약을 해서 공사를 지은다고 하면 한꺼번에 18개를 추가로 지을 수는 없는 건지, 그것을 또 1년 있다가 8개 짓고, 1년 있다가 또 10개를 짓고 이것도 예산문제라고 자꾸 얘기를 하시는데 그래서 이런 문제를 근본적인 대책을 물었습니다. 제가 근본적인 대책을 어떻게 하시겠느냐 이렇게 물었는데 하나도 대답이 제대로 나오는 게 없습니다. 제가 질의한 것중에 한 가지 난방대책, 아까 어떤 위원님이 물었습니다. 교육환경개선 특별회계가 내년도에 시행될 예정이므로 연차적으로 석유난로로 대체를 하겠다. 내년도에 예정이 어디 있습니까? 시행예정이 안된다고 그러면 어떤 대책을 세우겠다는 이런 답변이 있어야 되는데 위원이 질의한 데 대해서, 이건 자료제출한 데에도 나와 있습니다, 사실. 다 나와있는 것 이것 못읽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물어본 것이 아니라 안 됐을 경우에 어떤 대책이 있는지 그 다음에 차선으로는 어떻게 대처해 나가야 할 것인지, 학교공사도, 아까 이 문제도 계속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2년동안 미리 설계용역비나 교지매입비, 아까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금전적으로 문제가 있으시겠지만 그것을 알면서도 동절기 공사를 꼭 해야 되는, 시인을 하면서도 금전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애로는 안다. 그런데 근본적인 대책이 뭐냐고 물으니까 또 똑같은, 제가 먼저 물은 답을 그대로 대답을 해 주시는 겁니다. 그런 근본적인 대책을 묻고 있는 거지, 또 경기도교육청의 신설학교 신축공사 12개가 모두 12월 31일로 돼 있는데 국장님께서도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을 본 위원이 모를까봐 그런 질의를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사고이월처리 하지 말고 솔직하게 어차피 이것은 그 공사 넘어가는 것 알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산세울 때, 명시이월은 없습니까?
○ 관리국장 윤태송 명시이월은 원래 예산을 세울 때, 당초에 세워야 되고 예산에 반영된 사업을 중간에 사고로······.
○ 장동수 위원 그러면 예산을 세울 때 여태까지 보편적으로 볼 때 거의 6, 7월에 집행되지 않습니까?
○ 관리국장 윤태송 그런 것이 많이 있었습니다.
○ 장동수 위원 그런 것이 많이 아니라 예산집행상으로 6, 7월에 집행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예상을 못한다는 얘기입니까?
○ 관리국장 윤태송 앞으로 검토할 사항입니다.
○ 장동수 위원 그럼 사고이월처리를 하다 보면 무슨 문제가 나오느냐 하면 차기년도 세출예산에 사고이월이 과다발생하게 됩니다. 그렇지요?
○ 관리국장 윤태송 네, 많이 발생합니다.
○ 장동수 위원 그래서 항상 지적당합니다. 결산에서, 결산에서 지적당하고 있으면서도 꼭 이런 식으로, 눈가리고 아웅식으로 12월 31일에 완공하겠다. 그래 놓고서 회계년도 독립의 원칙에 의해서 그럼 이것만 피해 나가겠다고, 장부상으로만 12월 31일로 해 놓고 이건 누가 봐도 명백한 이야기인데 장부상으로 전부, 서류상으로는 12월 31일로 잡아놓고 이런 식으로 답변을 또 그래서 지적해서 물어보면 또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고 도대체 아까 안전진단문제도 사실은, 제가 안전진단 서류를 요구했는데, 제가 일부러 안전진단에 대해서 묻지를 않았어요. 자료를 요구했는데 저한테 제출한 자료를 보시면 안전진단통보서, 의뢰서, 출장복명서, 이것은 다 있는데 결과서는 하나도 없다는 얘기입니까? 통보한 결과를 별첨해 놓고서 그것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뭘 가지고 물으라는 얘기입니까? 다행히 이계현 위원이 아마 나가서 별도로 그것을 달라고 해서 봐서 지적했나 본데 이런 식으로 감사한다고 그런다면 감사할 이유가 없습니다, 사실은. 뭔가 좀 성의있게 새로 오셔가지고 모르겠습니다.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먼저 결산에서는 국장이 구속됐으니까, 저희 소관부서가 아니라서 모르겠습니다. 또 새로 왔으니까 모르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답변이 될 수 있습니까? 밑에 또 전담하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그분들한테 성의를 보여가지고 그분들하고 상의를 해서 적어줘 가지고 읽는 답변이라도 제대로 해 주셔야지 새로 왔다는 것이 어떤 구실은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요?
○ 관리국장 윤태송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리고등학교 관계는 아까 제 표현이 잘못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별 문제가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차선책으로 이런 방법을 강구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 장동수 위원 아니, 아까 분명히 답변하실 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 관리국장 윤태송 그런 취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혹시 잘못이 있으면 그런 취지로······.
○ 장동수 위원 그렇게 했는데 다만 지역주민들 정서상으로는 좀 미안하다.
○ 관리국장 윤태송 그 어른들한테는 여러 가지로 미안하고 차선책으로 이런 방법밖에 강구할 수 없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지금, 그런 취지로 말씀을 드렸는데,
○ 장동수 위원 그리고 또,
○ 관리국장 윤태송 아까 예산 난방대책 관계는 내년부터 시행이 되는 것이 확실시 됩니다. 그래서 그 계획이 나오면 파격적인 그런 개선책이 나올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나온 후에 우리가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적당한 기회에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료제출에 성의가 없었다 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아까 자료 별첨했으면 별도로 해서 위원님께 드리는 것이 맞습니다. 그것이 중간에 어떻게 누락이 된 것 같은데 제가 바쁘다 보니까 제대로 챙기지 못해서 죄송한 마음 금할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자료제출이라든가, 답변에 있어서 좀더 성실히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 장동수 위원 한 가지만 더 궁금한 걸 묻겠습니다. 수의계약을 해서 증축분 공사 금액을 산출할 때 어떤 기준을 가지고 산출하는지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 관리국장 윤태송 증축분, 그러니까 예정가격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원래 이렇게 되고 있지요. 먼저의 예가를 그대로 적용시켜서 낙찰률이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먼저 낙찰률이 88%였다. 그러면 낙출률이 88%가 되는 겁니다.
○ 장동수 위원 그 낙찰률을 넘어설 수 없다. 이런 얘기지요?
○ 관리국장 윤태송 네, 그렇습니다.
○ 장동수 위원 그건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충고사항이랄까, 권고사항이랄까 말씀을 드리는데 그냥 불법하도급 현황이 아까 부교육감님께서 여기 자료제출을 해 주셨는데 대한건설이 사고가 나다 보니까 대한건설 것만 지금 계속 이렇게 일괄하도급으로 해서 나와 있습니다. 혹시 대한건설의 실질적인 공사오너가 누군지 아십니까?
○ 관리국장 윤태송 잘 모르겠습니다.
○ 장동수 위원 잘 모르시지요?
○ 관리국장 윤태송 네, 그렇습니다.
○ 장동수 위원 그런 부분, 이런 것이 먼저, 교육청의 책임있는 어느 분이 저한테 얘기하실 때 이번 사건에 연루된 분이 약 20여년 동안 경기도에서 학교공사를 한 분이다. 이런 얘기를 해서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았느냐, 또 시기 질투도 있었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20여년동안 학교공사를 했다는 사람이 누군지 그것을 잘 새로 오신 관리국장님께서 파악을 하시고 그 사람이 과연 20년동안 어느 건설면허를 가지고 하도급 공사를 해 왔는지 이런 부분, 이런 것 꼭 하셔서 부실공사 없애 주시고 또 교육청 예산 낭비되지 않도록 꼭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관리국장 윤태송 고맙습니다.
○ 위원장 이계석 장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원봉 위원님 보충질의입니까?
○ 김원봉 위원 질의와 답변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우리 동료 위원들한테 미안합니다. 피곤하실 텐데 저도 사실 몸이 좋지 않습니다만 그러나 감사를 하는 입장에서 또 짚을 것은 짚어야 되기 때문에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개인신상을 물으려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혹시 기술직이십니까?
○ 관리국장 윤태송 아닙니다.
○ 김원봉 위원 행정직이십니까?
○ 관리국장 윤태송 네, 그렇습니다.
○ 김원봉 위원 글쎄요. 그래서 벌써 보직이 잘못된 겁니다. 이 시설공사, 이 많은 시설공사 관리감독할 국장이 최소한 건축직 정도가 있어야만 휘하 공사감독자들을 지도할 수 있을 텐데 행정가가 와서 시설분야를 관리감독하려고 하니 그게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런데다가 전임자는 흑심까지 품어서 뇌물을 받고 또 그 밑의 직원들은 공사감독하면서 정기적으로 상납을 받아가지고 윗사람에게 상납까지 했어요. 그 상납선이 어디까지인지를 제가 알 수 없습니다. 짐작이 가십니까? 혼자만 먹은 게 아니고 나누어 먹었단 말입니다. 윗사람들한테. 그 상납이 어디까지 이루어졌는지, 직원은 계장한테, 계장은 과장한테, 과장은 국장한테, 또 국장이 직접 이렇게 챙겼습니다 상납했다고 뒤에 분명히 아까 부교육감께서 보고한 내용에 다 들어있어요, 상납받았다고.
○ 관리국장 윤태송 한 건이 그런 건이 있습니다.
○ 김원봉 위원 그럼 국장은 아까 1,000만원 받았다고 그랬는데 제가 보기에는 의혹이 많습니다. 수리고등학교에 15억 3,800만원의 공사, 85%에 낙찰이 딱 되었습니다. 신규 수내고등학교 마찬가지 16억 2,700만원 공사 85%로 대호종합건설에 신규, 백마고등학교 신축공사 15억 5,300만원 신규 85%, 빈틈이 없이 85%에 낙찰이 됐습니다. 그럼 거기도 또 그렇게 연락해 주고 또 수리를 했을지 누가 압니까? 혼자 먹었겠습니까, 국장위에는 누구입니까? 어디까지 상납이 됐는지 양심적으로 생각은 한 번 해 보십시오. 대답할 수 없습니까? 관리국장은 제가 알기로는 국가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부에서 내려오셔서 관리감독을 하기 위해서 중책을 맡고 있습니다. 지방공무원들을 감독하시는 게 아니고 그래도 국가공무원으로서 사명감을 가지고 소신을 갖고 지방행정에 나가서 보루가 돼 달라, 철저한 감독을 해 달라고 했는데 그런 국장이 직원하고 짜고 똑같은 액수를 알려 줘 가면서 그래 가지고 사전에 예정가를 누설해 가면서 돈을 받아 챙긴 것만이 아닙니다. 내가 생각할 때는 우연히 이것도 업자가, 아까처럼 탈락업자가 반발을 해서 말이 나왔지 이 한 건만이 아닐 겁니다. 지금 이게 1년동안에 81건의 공사가 490억원이 시행됐는데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수십년동안 얼마나 답습이 되고 반복이 돼 왔으면 눈 까닥하지 않고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건지, 이건 내가 볼 때는 관리국장께서 책임을 벗으려면 감사원 감사를 의뢰해서 학교시설공사 경기도교육청 전 시설공사를 감사원에 의뢰해서 감사를 받고 그 다음에 깨끗하게 자리를 지키시든지 아니면 어느 검찰이나 수사기관에 의뢰해서 수사를 한 번 받아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국장님 생각이 어떠세요?
○ 관리국장 윤태송 저희 교육청의 사고내용은 물론 검찰에서도 익히 알고 있는 사항이고 교육부에도 이미 보고가 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감사원에도 물론 보고가 돼 있고 총리실까지도 모든 사정계에 통보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감사를 나오고 안 나오고의 문제는 교육부나 감사원에서 이것이 감안되어서 감사계획수립시에 감안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원봉 위원 여기 내가 교육계가 자녀들을 두고 있기 때문에 부인들의, 아주머니들의 치마바람에 일부 교사들만 썩어가고 있는 줄 알았더니 가장 시설이 많은 학교시설공사를 하면서 이런 비리가 이건 아주 빙산의 일각입니다. 아주 이건 송사리 하나, 송사리 지느러미 정도밖에 발견이 안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 우선 자료만 보십시오. 딱 1년 것 자료만 보더라도 37건이 제한경쟁이고 4건이 일반경쟁인데 왜 4건만 일반경쟁을 합니까? 전부 계속사업은 수의계약했다니까 더 이상 논의하지 않겠지만 모두 다 일반경쟁을 하든지 아니면 4건도 없애버리고 전부 제한경쟁을 하든지 해야지, 제한경쟁 이유가 뭡니까?
○ 관리국장 윤태송 그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업체의 육성책에 의해서 일정금액이 하는 지역제한을 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제한경쟁이 됩니다.
○ 김원봉 위원 알아요. 그 내용은 압니다.
○ 관리국장 윤태송 그리고 100억원 이상되는 것은 오픈이 되고, 이런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관계 법령에 의해서 지방업체를 육성한다는, 지방재정을 육성한다는 이런 차원에서, 입법취지에 의해서 그것이 시행된 내용입니다.
○ 김원봉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일반경쟁은, 왜 4건은 일반경쟁을 줬습니까?
○ 관리국장 윤태송 그것은 일정금액이 넘는 것이기 때문에 제한을 푼 것이지요.
○ 김원봉 위원 그게 아닙니다. 그러면 자료가 잘못됐습니까? 주엽공고 신축공사 4억 5,300만원 신규 일반공사인데요.
○ 관리국장 윤태송 일정금액이 넘는 것은,
○ 김원봉 위원 4억 5,000만원 밖에 안되는데 무슨 일정금액이 넘습니까?
○ 관리국장 윤태송 전기공사나 이런 것은 일정금액이 좀 다운이 됩니다. 기준금액이.
○ 김원봉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여기 81건 중에 국토건설산업주식회사가 6건을 수주했어요. 또 한동건설에서 3건을 수주했어요. 왜 이 업체가 이렇게 과다 수주를 하는 겁니까? 내가 볼 때 80여개의 업체가 응찰을 했는데 그 중에서 국토건설산업주식회사의 업체가 6건이나 수주한 실적이 있습니다. 1년 사이에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관리국장 윤태송 그것은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이런 사건이 나고 보니까 의혹이라는 부분이 상당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입찰제도가 85%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그 당시는 예가의 85%가 최하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설계금액을 사전에 공개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 사업자들이 그것을 85%에 유사하게 예가를, 낙찰가를 쓸 수 있다 그것이 어느 한 업자측과 계속 그렇게 되다보니까 의혹이 가는 부분입니다만 지금 질의로 봐서는 그것이 잘 되고 잘못된 것을 판단할 수가 없고 제가 온 이후에는 그런 의혹을 받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 김원봉 위원 그리고 예정가격, 조금전에 말씀하셨습니다만 85%나 '95년 7월 6일 이후 88%의 낙찰률인데 거기에 딱 들어맞게끔 이게 한두 번이 아닙니다. 1, 2건이 아니예요.
○ 관리국장 윤태송 그런데 아까 예가나 원래 설계금액에서 마이너스, 플러스 1%로 하고 있습니다. 그랬던 것이 근사치에 거의 들어갈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숫자가 나오게 되면 그래서 이번 사건이 발생하고 보니까 그런 부분이 많은 의혹이 가는 부분이 있다고 하는, 옛날에 우연히 그렇게 될 수도 있다고 하는 그런 안일한 생각을 가졌던 것도 사실입니다.
○ 김원봉 위원 경기도 교육청 공사는 참 우연의 일치가 너무 많네요. 우연의 일치가 그렇게 맞아 떨어졌다고 봅시다.
○ 관리국장 윤태송 다른데 공사도 대개 요새 같으면 88% 그전 같으면 85% 정도 근처에서 대개 낙찰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 김원봉 위원 그런데 공사를 시행해 보면 알지요. 저도 공사시행을 많이 보아왔지만 절대 예정가가 사전 누설되지 않고는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1차, 2차, 3차 계속 입찰을 해가면서도 경쟁을 다시 합니다. 그런 근거도 없고 85%에 딱 들어맞으니 이게 한두 번이 아니예요.
○ 관리국장 윤태송 앞으로 그런 의혹을 받지 않도록······.
○ 김원봉 위원 그리고 아까도 제가 오전질의 때 얘기를 했습니다만 85%로 낙찰된 공사업체가 또 불법적으로 하도급을 줍니다. 또 거기서 80%나 85% 주겠지요. 그렇게 하고 무면허업자에게도 하도급을 또 줍니다. 2단계, 3단계 내려가 가지고 불법업자들이 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즉 공사의 부실이라는 겁니다. 학교건물은 어딘가는 부실이 나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한꺼번에 많은 힘을 받지 않기 때문에 성수대교 같은 것이 아니라, 무거운 차가 지나다니는 다리는 무너질 수 있지만 지금까지 학교건물이, 교실이 무너졌다는 그런 얘기를 들어보지 못했어요. 그러니 어지간한 학교면 부실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눈감아 지어왔습니다. 그런데 그 불법하도급을 발견할 수 없다 아까 감사담당관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그 적발방안이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해서든 하도급을 안 주게끔 도급을 받을 업자가 그대로 공사를 시행하게 해야지 그 공사가 두 번, 세 번 넘겨져 가지고 결과적으로는 낙찰금액의 50%∼60% 심지어 그런 금액으로 공사를 해내니 부실하지 않겠어요. 그 생각이 어떻습니까?
○ 관리국장 윤태송 네, 김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래서 교육감님께서도 이번 사건 이후에 저에게 하명하시기를 이런 공사부실을 방지할 수 있고 개인의 부정을 방지할 수 있는 무슨 획기적인 방안을 검토해 봐라 이런 하명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로 하여금 제가 교육부 감사실에도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관계 규정을 검토해서 개선방안을 지금 여러 가지로 강구 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만약 확정이 되면 위원님들께 보고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 김원봉 위원 국장님께서 지금 관리국 직원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 관리국장 윤태송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 김원봉 위원 관리국 직원 모르십니까?
○ 관리국장 윤태송 네, 그렇습니다.
○ 김원봉 위원 관리국 직원 중에 토목, 건축, 기술직이 몇 명이나 되는 줄 아십니까?
○ 관리국장 윤태송 업무보고에 32명쯤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김원봉 위원 그쯤 됩니까? 그럼 누가, 답변할 수 있는 자료를 내놓으라고 해 보세요.
○ 시설과장 최동식 지금 30명을 저희들이 두고 있습니다.
○ 김원봉 위원 기술직이 32명입니까?
○ 시설과장 최동식 지금 T.O가 하나 있어가지고 31명입니다.
○ 김원봉 위원 현재 31명 중에도 이러는데 공사감독 나갈 사람들이 아까 같이 구속이 2명 됐어요. 그럼 거기는 비워 놓았습니까? 그것을 말씀해 주세요.
○ 관리국장 윤태송 그것은 그렇지 않아도 그것이 지금 사안이 계류중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만약 그것이 확정되면 바로 채울 생각입니다. 그것을 제가 주무과장한테 그 작업을 하라는 그 지시를 내렸습니다.
○ 김원봉 위원 아까 국장님께서 3,000만원 이상은 교육감님 전결이라고 했고······.
○ 관리국장 윤태송 아닙니다. 3,000만원 이하는 재무과장 소관이고 3,000만원 이상은 제 소관입니다.
○ 김원봉 위원 관리국장 소관이고.
○ 관리국장 윤태송 네, 그렇습니다.
○ 김원봉 위원 교육감은 전결이 얼마입니까?
○ 관리국장 윤태송 교육감님은 회계책임은 없습니다. 계약관은 제가 돼 있습니다.
○ 김원봉 위원 회계책임은 없지만 내부결재는 기본 계획서를 ······.
○ 관리국장 윤태송 내부결재는 다 받습니다.
○ 김원봉 위원 내부결재는 다 받지요?
○ 관리국장 윤태송 네, 그렇습니다.
○ 김원봉 위원 그러면 아까 같이 수리고등학교 15억 3,800여만원으로 예정가의 85%에 낙찰이 됐습니다라고 공사를 시행하겠습니다. 이렇게 결재 맡을 것 아닙니까?
○ 관리국장 윤태송 물론입니다.
○ 김원봉 위원 그럼 결론적으로 관리국 사항이죠?
○ 관리국장 윤태송 그렇다고 봐야지요.
○ 김원봉 위원 그럼 다 알면서 여기에 있는 감사담당관이나 누구라도 들어오고 기관을 통해서, 또 직원을 통해서 입찰과정을 확인해 본 사실이 없겠지요?
○ 관리국장 윤태송 네, 그건 재무관이, 경리관이 알아서 처리하시는 걸로 알게 되지요. 아까도 위원님께서, 제가 보충설명드린 것과 같이 그 당시는 예가의 85%가 하한선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설계용역이 사전에 공개되니까 그것은 85%에 유사하게 가는 경우가 허다하니까 굳이 교육감께서나 관리국장 또는 그 관계에서 좀 의아하게 보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 김원봉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즉 말하자면 최고 결재권자가 누구입니까, 부하직원을 신뢰하기 때문에 결재서류가 오면 믿고 결재를 하게 돼 있습니다.
○ 관리국장 윤태송 그런 면이 있습니다.
○ 김원봉 위원 그러나 좋은 일이 있을 때는 신뢰하는 게 좋은데요. 이렇게 직원들이 비리에 연루됐을 때는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다. 지휘책임이 없다고 보십니까? 부교육감이나 교육감께서는.
○ 관리국장 윤태송 관리책임 말씀이십니까?
○ 김원봉 위원 네.
○ 관리국장 윤태송 글쎄요. 제가 관리국장의 입장에서 부교육감님이 있으시고 교육감님이 책임있으시다 이런 말씀은 제가 상당히 어려운 얘기입니다.
○ 김원봉 위원 아니 교육감님 입장에서 말씀해 달라는 게 아니고 국장님 생각에는 그분들도 결재를 하고 결재라인이 있는데 확인을 잘못하고 하니까 일단 지휘책임이 있을 것 아니냐 이렇게 짐작이 가지요?
○ 관리국장 윤태송 그런 말씀을 제가 아까 드린 대로 85%가 데드라인이니까 그 근처에 가서 대개 낙찰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굳이 이분이 담당국장님이나 계장이나 과장이 평상시 하는 소행으로 봐서 이것이 과연 범의가 있어서 불법행위를 했다고 이렇게 생각은 안 하시고 결재를 하셨겠지요.
○ 김원봉 위원 지금 1개 시설공사의 공사감독자가 몇 명 나갔습니까?
○ 관리국장 윤태송 공사장마다 1명씩 나가 있습니다.
○ 김원봉 위원 공사장마다 한 사람이 나갑니까?
○ 관리국장 윤태송 네, 그렇습니다.
○ 김원봉 위원 그럼 업자한테 그 사람이 술을 먹는지, 밥을 먹는지 전혀 모르겠네요.
○ 관리국장 윤태송 그건 밥을 먹고 술을 먹는 것은 저희가 확인을 못하지만 다만 감독을 할 때 표현 그대로 빌리면······.
○ 김원봉 위원 그럼 이게 이번에 이런 사태가 벌어졌기 때문에 사건이 났기 때문에 확실하게 뭔가 개선을 해야 되겠지요.
○ 관리국장 윤태송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선방안을 지금 저희가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보고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겁니다.
○ 김원봉 위원 다음 기회에 그 개선방안이 우리가 납득이 갈만하게 정말 정신을, 의식을 개혁해야 되겠습니다.
○ 관리국장 윤태송 네, 노력해 보겠습니다.
○ 김원봉 위원 그리고 너무 그 얘기만 한 것 같아서 미안합니다만 우리 직원들이, 공무원들이 교묘하게 아까 우리 장동수 동료 위원께서도 말씀했습니다만 회계독립의 원칙, 또는 예산회계법을 교묘하게 이용해 가지고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가능하고 계속사업을 계속할 수 있는데 매년 예산을 따다보니까 예를 들어서 금년에 예산을, 사업을 수립해 놓으면 그 사업이 얼마나 연장이 되고 더 확대가 될 망정 그 사업은 계속 그 사람이 수의계약으로 아까 같이 업체가 수의계약을 해야 되는 이런 병폐를 낳고 있어요. 그것을 앞으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본 위원이 오전에 질의했던 사항인데 아까 장 위원이 보충질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내 생각은 수리고등학교가 우리 지역인데, 제가 우리 지역이니까 한 마디 더 묻겠습니다. 인문고등학교와 신설학교라고 그래 가지고 산본, 군포, 의왕지역에서 아주 그 학교를 가려고 희망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는 걸로 제가 듣고 있습니다. 엊그제 확인한 바에 의하면 바로 그 학교가 3개월 이상 지연되면 내년 하반기 정도 7∼8월 아니면 6월 이상 하반기에 아마 문을 열 것 같은데 그 동안에 학부모들이나 학생들이, 그 학교에 지원하려는 학생들이 방황을 하게 돼 있어요. 또 다른 학교에서도 아까 같이 54명으로 반을 채우다 보면 불편을 겪게 돼 있고 ······.
○ 관리국장 윤태송 네 ,그렇습니다.
○ 김원봉 위원 여기서 우리한테만 끝날 게 아니고 교육감 명으로 거기 관련된 그 지역의 중학교 3학년 학부모들한테 사과성명을 낼 수 있는지 국장님 생각 어떠세요?
○ 관리국장 윤태송 글쎄요. 그건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하여간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교육감님께 제가 보고드려서 지침을 받아가지고 적절한 조치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 김원봉 위원 사실 오늘 교육청 감사가 하루로 일정이 잡혀있어서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는 일정을 늘려서 2일 내지 3일 정도로 할 줄 알았는데 오늘밖에 아닌 것 같은데요. 지금 이 사항을, 자료가 아닌 사항을 가지고라도 감사를 1주일도 할 게 많겠습니다. 그런데 일정이 짧아서 제 질의도 더 이상 하지 않겠습니다만 마지막에 당부 겸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다시는 우리 교육공무원들이, 요즘에 공무원들 먹고 살만 합니다. 많이 처우가 좋아졌습니다. 저도 공직에 있다 나왔으니까 잘 압니다. 공사감독 하라고 보내니까 고양이가 생선가게 지킨 양 생선을 먹어서는 안됩니다.
○ 관리국장 윤태송 죄송합니다.
○ 김원봉 위원 어떤 유혹에도 빠지지 않고 자기 일을 성실하게 하고 그런 사람을 발굴해서 표창하고 승진시키고 좋은 제도를 마련해 보십시오. 왜 부정하게 물들겠습니까?
그런데 위에서부터 차례차례 똑같이 짜고 나눠먹기 때문에 상납해 가면서 이런 비리의 온상이 지금까지 유지돼 왔던 것입니다. 정말 내가 수사기관 같으면 메스를 가하
겠지만 그런 입장이 못되고 다음 기회에 업무보고할 때 모든 제도는 이렇게 개선했노라고 확실하게 우리가 납득이 갈만하게 개혁조치를 단행하시고 휘하직원들에게 독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관리국장 윤태송 고맙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계석 김원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마는 무제한으로 보충질의 시간 드리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광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광태 위원 제가 한 가지. 박광태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무허가시설이 많은데 모든 허가권이 시장·군수에게 있기 때문에 여의치 않았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장에게 모든 권한이 넘어가는데 이것이 언제부터 넘어가서 그 권한을 시행할 것이며 또한 교육장께 이 권한이 넘어갔을 때 이 모든 무허가시설이 언제까지 양성화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계석 담당과장이 답변하셔도 좋겠습니다.
○ 시설과장 최동식 시설과장 최동식입니다. 이게 1월부터 추진되었습니다만 7월 6일부터 저희들이 시행에 들어갈 수 있고요. 이번에 조례까지 된 것은 11월 16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 내로 1차 양성화를 좀 하고 2차 양성화단계가 내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 시한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특별법을 만들어서 국회에서 마련해 줬기 때문에 저희들이 양성화를 좀 조속히 서두르려고 그럽니다.
○ 박광태 위원 그리고 지금 경기도교육청 산하에 잡종재산으로 처리된 게 몇 건에 얼마나 됩니까?
○ 재무과장 주영태 재무과장 주영태입니다. 잡종재산을,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 박광태 위원 우리가 직접 사용하지 않고 잡종화되어 있는 것은 처분할 수도 있고 이런 재산을 제가 잡종재산으로 이해하고 있는데요.
○ 재무과장 주영태 금년에 처분한 거요.
○ 박광태 위원 아니. 여태까지 보유하고 있는 거요.
○ 재무과장 주영태 그것을 지금 통계조사를 하고 있지 않아서 잠시 후에 보고드리겠습니다.
○ 박광태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계석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보충질의하실 위원 더 계시면 휴식과 석식을 하신 후에 감사 질의하는 방법이 하나 있겠구요 아니면 보충질의가 더 이상 없으시면 감사를 마치는 방법, 두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마는 보충질의 더 하실 위원 계십니까?
○ 김용헌 위원 위원장! 제가 보기에는 거의 질의가 끝난 것 같습니다. 현재 재무과장께서 자료를, 박광태 위원께서 질의하신 것은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고 우리가 더 미비한 사항, 알아볼 사항이 있는 것은 나중에 서면으로 해서 답변을 받도록 하는 것으로 해서 오늘 감사를 종료하는 것을 동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계석 박광태 위원님 괜찮겠습니까?
○ 박광태 위원 좋습니다.
○ 위원장 이계석 서영석 위원님 아까 자료요구하셨는데 자료도착이 됐습니까?
○ 서영석 위원 다 왔습니다.
○ 위원장 이계석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이상으로 교육청에 대한 질의를 종료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장시간 열의를 갖고 감사에 임해 주신 데 대해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자료준비와 또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를 다해 답변해 주신 데 대해 아울러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경기도건축사회 최재남 회장과 정채룡 회원께 참고인으로 출석하시고 성의껏 답변해 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들께서 감사시에 지적해 주신 사항은 도민의 뜻입니다. 왜 우리가 도의원이 됐는가 무위도식한 사람이 도의원 된 것 아닙니다. 또 명예를 위해서만 도의원이 된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특별한 관심과 사명감이 있어서 도의원이 됐습니다. 또 왜 우리는 문교위원이 됐는가 특별한 경기도 교육발전에 대한 큰 뜻과 깊은 관심이 있어서 문교위원이 됐습니다. 이러한 관심과 특별한 뜻을 가지고 계신 여러 위원께서 많으신 그러한 질의를 해주셨고 또 그런 말씀 가운데 많은 지적과 건의를 하셨습니다. 이 모두가 750만 도민의 뜻으로 겸허하게 받아들이셔서 교육행정 수행에 적극 반영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일은 도교육청 소속기관인 경기도 과학교육원을 방문할 현지시찰 일정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오전 9시 30분까지 의회로 나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교육청 소관사항 중 학교시설관련업무에 대한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8시42분 감사종료)
○ 출석감사위원
이계석유형욱김원봉신은영장동수주영경이계현김규배박광태박순자
서영석이재완김용헌
○ 행정사무감사보조공무원
전문위원 최송웅지방행정주사보 이소춘지방기능8등급 문정란
지방기능10등급 김경옥
○ 출석공무원
부교육감 최만식기획관리실장 이중삼초등교육국장 윤옥기
중등교육국장 조성윤관리국장 윤태송감사담당관 김택근
사회교육체육과장 이재규재무과장 주영태시설과장 최동식
성남교육청교육장 김장수안양교육청교육장 목춘수고양교육청교육장 이석규
안성교육청교육장 이은홍
○ 출석참고인
경기도건축사회회장 최재남회원 정채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