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5년도 행정사무감사
보사환경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 보사환경국, 가정복지국, 보건환경연구원
일 시 : 1995년 11월 28일(화)
장 소 : 보사환경위원회
(15시 37분 감사개시)
○ 위원장 어경찬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지난 11월 21일부터 시작된 '95년도행정사무감사는 위원 여러분들의 능동적인 활동과 집행부 관계공무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차질없이 진행되어 왔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는 최종 마무리 단계로 그동안 실시한 감사에서 나타난 정책개선사항 등을 집행부에 제시하는 것으로 감사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질의 및 답변은 보사환경국, 보건환경연구원 순서로 일문일답식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국은 오늘 경기도여자기술학원 위령제가 끝나지 않아서 아직 도착을 못했습니다. 이점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로 그동안 감사 도중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종합적으로 정책적인 건의나 하시고 싶은 말씀이 계시면 오늘 종합적으로 위원님들께서 전체 감사를 마무리하는 입장에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광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신광식 위원 신광식 위원입니다. 그동안 감사를 위해서 여러 가지 자료와 답변준비를 위해서 애쓰신 관계 공무원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뜻을 전하면서 감사시에 보고 느낀 것 중에 대표적인 몇 가지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감사를 할 때 꼭 시정이 돼야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첫번째가 처음에도 한번 지적을 했습니다만 감사자료가 질적인 요소보다는 양적으로 많다 보니까 이중자료나 복합적인 자료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은 시간낭비일 뿐더러 모든 절약적인 문제도 한번 재고돼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차후에는 자료요청을 할 때 여러분들이 충분히 검토하시고, 그리고 의회 자체에서 전문위원도 검토를 해서 위원님들의 신청이 각자 다르더라도 내용이 같다면 같이 통합할 수 있는 방안이 절실히 강구돼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차후에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검토하셔서 이중적인 자료가 되지 않도록 각별히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릴 것이 감사가 지나고 나면 대개 흐지부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자료를 보고 작년도 감사시 지적된 사항도 실제 좋은 것이 많이 있습니다만 서류상으로는 거의 다 조치됐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개선이 안되는 점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감사때 시간만 넘기려고 하지 마시고, 그런 것은 꼭 메모를 하셨다가 정책적으로 시간을 갖고 예산을 반영시켜서 처리할 수 있는 것이 돼야지, 그냥 형식적인 감사에 지나지 않다는 얘기죠. 그래서 감사시에 지적이 되고, 또 건의서나 지적사항을 채택하게 되면 그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관심을 가지시고 꼭 정책에 반영해서 무언가 변화될 수 있는 감사의 기능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두번째 부탁을 드렸습니다.
세 번째는 감사하고는 직접 관계가 없고, 우리가 며칠 있으면 또 예산을 다루게 됩니다마는 각지역의 도 의원들의 역할론에 대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많은 관심을 가져줘야겠다, 제가 '96년도 예산을 다루게 됩니다만 추경때도 그랬듯이 그 지역의 예산반영시 문제는 그 지역 단체장과 직접 얘기하지 마시고, 그 지역 담당 도의원들하고 가급적이면 상의를 하셔서 어떤 사업이 우선 사업인가, 또 도의원님들이 공약한 사항이 뭔가도 여러분이 챙겨주시지 않으면 도의원들이 그 지역에 가서 여러 가지 애로점이 많습니다. 물론 예산이라는 것이 우리가 지역구에 한해서 자기네 예산만 따가려고 하면 안되겠죠. 우리 경기도 전체를 위해서 어떤 것의 우선 순위를 정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겠습니다만 어차피 그 지역에 사업선정을 해서 예산을 투자한다면 그 지역 도의원님들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해서 같이 협조해서 예산을 반영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쉽다는 느낌이 들었기 때문에 이 문제를 관계공무원들한테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먼저 감사 때 지적했던 것 중에 시·군의 보건소 문제에 대한 약사 또는 의사가 부족하다는 걸 지적했을 겁니다. 이 문제가 많은 매스컴에도 보도가 됐기 때문에 여러 사람이 궁금해 하고, 또 심지어는 시민들이 그런 문제를 질의해 오는데, 여러분들이 이 문제는 이번을 기회로 해서, 또 작년도에도 아마 지적이 됐을 겁니다. 특히 약사같은 경우는 일반직 공무원과 대우를 같이하다 보니까 오는 사람이 없더라. 1년, 2년이 지나도 약사 14명 부족한 것이 보충이 안됐다. 그렇다면 약사도 어떤 면에서는 전문직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뭔가 개선점을 찾아서 그 사람들이 보건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우리 관이 스스로가 법규를 위반하면서 어떻게 단속할 수 있겠느냐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이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여기 자료에 보면 팔당상수원관리에서 오·폐수관리대장 문제는 도에서 직접 하지는 않습니다. 각 지역의 시장·군수가 하고 있지만 상수원이 1급수에서 점점 ppm이 올라가는 현상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애당초에 원인을 제거해 버려야 되는데, 그렇다면 기존에 돼 있는 것이 관리 감독이 철저히 돼야겠다. 정화조가 있다 치지만 그것이 제대로 성능을 발휘하지 못하든가, 또 주위에 하수종말처리장이 있지만 그것이 제대로 가동을 안했을 때에 폐수는 한강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도에서 직접 관리대장을 체크하지 않는다치더라도 그것에 관심을 갖고 지도 감독을 해서 실질적인 효과가 있도록 하는 것을 이번 기회에 한번 꼭 챙겨봐야 될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부탁을 드리는 것이 물론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을 했고 지적도 했습니다마는 이제는 지역의 개발이나 교통도 중요하겠지만 이제는 1만불 시대가 도래하면서 사회복지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될 때다, 물론 사회복지분야의 예산도 지금 우리 도 전체가 평균 10% 정도내외기 때문에 최소한도 15%까지는 올라가야 우리가 그래도 선진국 대열에 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저희 도 의원들도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집행부 스스로가 이제는 사회복지분야에 예산이 더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아끼지 말아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서 특히 장애자 부분에 여러 군데를 저희가 가봤습니다만 그곳에 실제 가보면서 "아! 과연 우리가 보사환경위원회에 들어온 것이 잘 됐구나" 하는 그런 감정도 많이 느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것을 더 많은 사람들한테 홍보를 하고, 실질적으로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이많이 있고, 우리나라도 그늘진 곳이 많이 있다는 것을 피부로 느껴서 스스로가 그런 데 더 많은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분위기가 좀 아쉬웠다.
그리고 노인복지문제에 있어서 아직 자료가 덜온 게 있습니다만 자료가 되는 대로 주시고요. 이제는 노인복지 분야에도 제가 한번 지적했던 것의 답은 정확히 못들었습니다만 그리고 어차피 어린이놀이터에 관리수당으로 해서 한 노인정에 10만원씩 부담을 하고 있다, 그렇다면 그것이 관리의 차원을 지나서 혜택을 못본 노인정에 대한 대책도 우리가 한번쯤은 연구해 봐야될 것 아니냐, 국가가 한 노인정에 관리비로 2만원을 주고, 또 우리 도가 2만원을 보태서 4만원을 주고 있는데, 과연 이 4만원 갖고 되겠느냐 하는 문제, 보수비라든가 이런 문제가 어떤 형식에 지나지 않고 좀 더 예산편성을 해서 연차적으로 그런 데 관심을 갖고 현실에 맞게끔 예산을 편성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하여튼 짧은 기간이지만 많은 것을 배웠고,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지적했던 것이 내년도 감사시에는 꼭 반영될 수 있기를 부탁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어경찬 신광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최덕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 최덕구 위원 우선 감사를 받느라고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몇 가지 정책적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먼저 번도 현대식 건강한 보건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능동적인 보건소 활동을 몇 마디 드렸는데, 이번에 예산을 보니까 보사환경국이 1% 증액밖에 안된 것 같아요. 가정복지국은 23.7%인가 그렇던데. 1% 증액을 해서 보건소가 그런 변화를 가져올수 있을런지 조금 걱정스러워서 보건과장님이 대답해도 좋습니다. 추경에 많이 올리려고 했는지를 묻고 싶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보사환경 계통은 어딜가든 전문직이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물을 알려면 물에 대한 것을 자세히 연구하고, 건강을 다루는 건 의사, 약사, 또 환경은 환경사, 이렇게 전문직이 있습니다. 전문자격을 갖고 전문 자리자리마다 잘 좀 지켜줬으면 좋겠는데 그것이 지금 잘 안되는 것 같고요. 설사 전문직이 그 전문직 있다고 하더라도 10년 이상 오래 근무하신 분은 복수직 수평이동이 될 수 있는 공무원법에 대한 혁신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감사기간에 들었어요. 전문직이라고 해서 꼭 전문직의 계장자리에만 있으면 계장이라고 하는 maximum 자리에서 예편하는 격이 안되게끔. 국가를 위해서 많은 기여를 한 분이 전문직 자리가 그것밖에 없다고 해서 거기서 딱 머무르는 상태, 흐름이 없는 공무원의 직제가 제가 보기에는 조금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1차적으로는 전문자격을 가진 사람들이 전문직자리에 있어야 되겠고, 또 장애인은 장애인을 다루는 장애인 부서에 하나씩 근무하는 걸 저는 원하고, 또 전문직이라도 그 자리에서 10년 이상 20년, maximum 자리에서 도태되는 체제가 안 됐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이게 지적이나 질의는 아니고 정책적인 차원일 겁니다. 그렇게 됐으면 하고 제가 바라는 마음인데, 혹시 국장님의 의견은 어떤가를 여쭤보고요.
세 번째는 제가 팔당상수원의 물을 살리자는 뜻을 갖다 보니까, 우선 여기에 관여되는 건 아닌데 수력발전소와 댐은 모양상 외부로 볼 때는 비슷하게 보이는데 그게 굉장히 다른 모양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관여되는 건 아니지만 한번 들어만 보자 이 얘기죠. 수력발전소는 한전에서 맡고 댐은 수자원공사인데, 댐에서도 수력발전을 하는데 이것도 하나로 일원화 됐으면 해서 환경부와 수자원과 보건복지부에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곁들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환경부라고 하면 제가 볼 때는 땅과 공기와 물일텐데, 환경부에서의 땅과 물, 토지문제는 적극적으로 검사와 대책을 세웠으면 좋은 생각이 들어서 환경부안에서 보사환경국에서 맡는 것보다는 그쪽으로 이양되는 차원에서 한번 연구를 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를 가 봐서도 느낀 것이고, 환경부에서 나온 환경처 관리사무소도 있다는데 서로가 마음이 안 맞아요. 그래서 여담으로 말씀도 드렸는데 그런 것들이 통폐합이 돼 가지고 그게 환경부의 소관이라면 환경부로 이양해 줄 수 있는 차원에서 팔당상수원 보호를 위한 관리사무소를 승격시켜서 뭔가 확실하게 물을 깨끗이 만들 수 있는, 능동적인 생활을 즐겁게 하면서 권한과 조치를 100% 할 수 있는 부서가 생겨야만 물이 좀 깨끗해지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기에 최 원장님께 제가 이 말을 해서 잘 되는 얘기인지는 모르겠는데 감사를 하면서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환경원이 보사환경국에 소속이 되는 것이 아니라, 환경부에 소속이 되는 상황에서 물과 대기와 토지를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고치고 사람이 살 수 있는 좋은 환경을 만들 수 있게끔 하나의 청이라든지 관리청 비슷하게 승격을 높여서 관장을 했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또 보건복지부는 어떻게 됐든 사람을 위해서 건강과 약을 다루는 곳이거든요. 보건환경원에서 그런 걸 가지고 있는데, 그것도 보건복지부에 국립보건원이 있거든요. 그런 것을 오히려 의약품과 사람에 관여된 전염병, AIDS, 기타 모든 것들을 그리로 이양해 주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사람을 위한 정책은 보건복지부의 국립보건원에서 다루었으면, 어느 곳이든 한 곳에서 다루었으면 싶었고, 아까 오·폐수, 분뇨, 대기, 토지, 종합평가, 이런 걸 내는 건 환경부에 소속된 환경자원연구원이라는 데도 있고, 그런 데서 승격시켜서 일원화시키면 물과 대기와 토지의 관장이 잘되지 않겠느냐, 또 그 사람들이 검열로만 끝나게 하지 말고, 또 검열의 자료를 어느 부서에서 주는 게 아니라 담당부서에서 무작위로 어느 곳에서든 채취를 해서 그 양반들이 검사해서 검사에 대한 조치를 엄격하게 할 수 있는, 행정조치나 보도기관에 발표할 수 있는 권한까지 주면 물과 대기가 앞으로 깨끗해지게 만드는 점이 더 좋아지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 들어서 환경부는 그렇게 하고, 보건복지부는 그렇게 해서 자연과 인간의 일을 좀 딱 분리해서 일원화시켜서 그걸 승격시켜 가지고 그 양반들이 다른 부서에서 관장하는 모든 것들을 다 관장해서 뭔가 자기들이 행정조치까지, 보도기관에 발표까지 할 수 있는 권한을 주면 오히려 물과 땅과 환경과 대기가 좋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사람의 전염병이라든지 식품의 검사, 의약품의 검사가 지금보다는 더 단시간내에 전문인이 할 수 있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 말씀을 한번 드립니다.
그리고 팔당상수원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제가 볼 때 시·군에서 여관, 호텔, 음식점, 축사의 건축허가 같은 건 좋습니다. 그러나 그런 건축허가도 예를 들어서 환경부의 환경연구원이라든지 어디의 경유를 반드시 받게 해서 짓게 하고 지은 다음에의 분뇨, 오·폐수 관계, 기타의 고물들을 체크하고, 지도 감독하고, 조치하고, 행정조치할 수 있는 권한을 이런 조사 검열하는 곳에 100% 이양해 주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것도 한번 말씀을 드려 봅니다. 이게 시·군에서 한다고 미루어서는 안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에서 들은 얘기인데 너무 시·군에 자꾸 맡기다 보면 그 사람들이 권한이 없기 때문에 하기가 어렵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걸 제가 말씀드립니다.
또 앞으로 제가 볼 때는 물과 대기, 특히 물을 저장하고 깨끗이 하기 위해서는 건설교통부와 환경부와 수자원이 굉장히 똘똘 뭉쳐야만 잘 이루어질 것 같은데, 그 중에 제가 보기에는 그런 모든 것들을 환경을 다루는 곳에 상당한 권한을 부여해 주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야만 물과 공기 모든 것들이 더 깨끗해지지 않을까 싶어서 정책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어경찬 최덕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문숙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 박문숙 위원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날이라서 파장같은 기분이 드는데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장감사를 다니면서 느꼈던 점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상수원보호와 관련해서 하고 지하수 관련, 그 다음에 보건환경연구원을 저희가 다녀오면서 느꼈던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며칠 전에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를 다녀왔는데요. 거기에서 하는 역할은 정말 팔당호에 대한 경비원에 불과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갖고 있는 예산과 권한으로는 쓰레기 투기단속밖에는 못할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상수원으로 유입되는 77개 지천에서 흘러나오는 폐수에 대한 단속도 인력관계로 제대로 지켜내지 못하는데 상수원 자체를 어떻게 보호할 수 있을까 하는 것에 대해서 이해가 잘 안가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그것과 관련해서 각 지역에 맑은물 공급사업에 대한 도비보조금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그리고 '95년도 교부결정액을 보니까 80억원이 돼 있었는데요. 80억원 중에서 기교부금이 2억 1,500만원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보조금을 안 쓰고 있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지에 대해서 밝혀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하수와 관련해서 저희 경기도가 환경이 좋다 보니까 골프장도 정말 많이 들어오고 지하수도 많이 개발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허가된 것도 있고, 무허가로 지금 계속 지하수를 퍼올리는데 거기에서 골프장의 문제는 잔디에 물을 주기 위해서 물을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수업체 역시 수십년에 걸쳐서 생성된 암반에 고인 물을 그냥 퍼올리고 있는데, 이에 대한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하는 것은 저희가 위생적인 관리차원이 아니라, 우리가 후세에까지 먹어야 할 이 지하수를 이렇게 퍼올려서 나중에 농수도 고갈되고 저희 생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 어떻게 이렇게 함부로 허가가 될 수 있는지,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도에서는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의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어저께 저희가 보건환경연구원을 다녀왔는데, 연구원이 갖고 있는 고급인력과 장비에 비해서 그 역할이 너무 한정이 돼 있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어저께 보고하실 때 외국화장품에 대한 부적합 판정을 올해 12건을 수거해서 11개를 하셨다고 발표하셨는데, 그 판정내용을 보면 저희가 화장품을 쓰면서 가장 염려하는 것은 함량이 미달됐느냐 하는 것에 대한 우려보다는 그게 피부에 미치는 유해사항이 굉장히 염려가 되고 있는데, 지금 판정에서 부적합 판정을 내린 기준을 보면 전부 다 내용량의 미달입니다. 그래서 외국에서 들어오는 화장품이 저희가 외국에 나가서 봤을 때 사실 그 지역에서는 유해하다고 안쓰고 있는 화장품이 지금 국내로 들어와서 엄연히 팔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실제 유해요인에 대한 점검이 아니라 함량미달만 점검해 가지고 부적합 판정을 한다면 문제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여성들이 사용하는 위생대에 대한 질의인데요. 지금 시중에는 많은 종류의 위생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위생대가 날로 늘어나고 있는 자궁암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데 그 문제 때문에 사실 여성들이 굉장히 민감해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환경연구원에는 주식회사 유한킴벌리의 코텍스프러스오버나이트라는 민원에 의해서 조사한 것이 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조사결과를 보면 접착제 부분에 형광 물질이 발견돼 가지고 부적합으로 지금 판정이 났는데, 지금 시중에도 그게 판매되고 있고 군납으로도 들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부적합 판정을 한 것이 어떻게 중에 판매가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고 싶고요. 그리고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이 품목만이 아니라 모든 품목을 수거해서 이런 점검을 해 보실 의향이 없으신지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먹는 물의 처리수에 관한 기준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요. 모든 오염원에 대해서 저희 규제기준치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높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먹는 물에까지 기준치가 너무 엄청나게 다르다는 점에서 제가 문제제기를 하고 싶은데요. 세계보건기구 기준하고 한국기준을 비교해 보면 카드뮴이 3배나 되고, 비소가 5배, 수은이 100배, 납이 5배, 시안이 14배 등으로 나타나 있는데, 이것은 우리 한국사람이 다른 나라사람에 비해서 정말 면역이 강해서 이런 규제치가 높은 건지, 이 규제치를 낮추도록 연구원이 어떤 역할을 하실 수 없으신지 그 부분에 대해서 밝혀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어경찬 박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성섭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 이성섭 위원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보건과의 설명을 들으면 방문보건사업에 대한 금년도의 획기적인 사업을 말씀해 주셨는데, 저도 이 점에 대해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이 사업을 보고 또 이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방문보건사업을 하려면 보건소의 인력수급현황이 늘어나야 되는데, 우리가 늘 얘기하듯이 보건소에 인력이 부족한 걸로 계속해서 몇 년 동안 이 문제가 논쟁의 대상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이 방문보건사업을 추진하면서 보건소 인력수급현황의 개선없이는 있을 수가 없는데, 어떻게 방문보건사업은 계획을 하면서 보건소의 인력수급현황에 대해서는 어떤 개선점이 없었는지, 또 현재의 인력을 가지고서도 선진국형의 방문보건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건지, 이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어경찬 이성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상락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 이상락 위원 이상락 위원입니다. 자료요청했던 것 중에 자료들어온 걸 보며는 청소년 복지와 관련해서 경기도에 청소년 담당공무원이 총 267명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소년 관련사업을 함에 있어서 사회복지사 내지는 청소년지도자자격증을 소지한 공무원이 한 명도 없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지금까지 청소년 사업을 거의 행정위주로 해왔다. 그래서 지금과 같이 청소년비행이 속출하고 점점 늘어나고 있는 시점에서 아직까지도 행정공무원 관계기관에 사회복지사 내지는 청소년지도자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을 한명도 배치시키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커다란 문제로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청소년 관련 사업들이 점점 늘어나면 늘어나지 줄어 들지는 않을 것이고, 그렇다고 하면 사회복지사나 이런 자격을 전공한 사람이 수요가 없어서 그런 것인지, 제가 보기에는 전혀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수요는 상당히 늘어나고 있는데 이런 자격증 소지자들이 대부분 종합복지관에서 일을 하거나 내지는 동사무소 사회복지담당 요원으로 이렇게 활동하는 것에 그치고 있고, 나머지 사회복지 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전혀 다른 전문분야에서 일을 하고 있는 실정으로서 이건 어떤 근거의 정책에 의해서 이렇게 활동하는 것에 그치고 있고 전문분야에서 일을 하고 있는 실정으로서 이건 어떤 근거의 정책에 의해서 이렇게 이루어진 건지 하는 것을 밝혀 주시고요. 그리고 이후에 우리 경기도에 정책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개선해 나갈 대안은 없는지, 없다면 거기에 따른 대안을 이후에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 지역신문을 보고 제가 알게 됐습니다마는 성남시 중원구 보건소에 병원사업을 추진한다라고 하는 지역신문보도를 보고요. 이 내용에 대해서 경기도에서 알고 계신지 알고 계시다며는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어떻게 된 건지,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시행이 된다며는 아마 전국에서 최초로 보건소가 병원 운영을 하게 되는 사례가 될텐데 이런 시범적 차원에서 저는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중원구보건소에서의 지원요청이 있었는지, 있었다면 어느 정도 지원요청이 있었는지, 설령 없다고 하더라도 지원할 용의가 없는지 하는 부분을 묻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감사를 하면서 사회복지 관련사업은 종전 최근 몇 년 전에 비해서 상당히 늘어가고 있고, 발전하고 있다라는 긍정적인 생각은 갖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수준은 세계의 122위로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후진성에 머무르고 있는 이러한 사회복지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강구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아직까지 여러 가지 노인복지라든지 장애인 복지, 다음에 청소년 복지, 가정복지 등등 세계적 추세에 의해서 후진성을 면치 못하고 있는 이러한 사회복지 관련 정책들을 전반적으로 새롭게 추진해야 될 필요성이 있겠다 하는 차원에서 거기에 대한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지방자치시대에 접어 들었기 때문에 사회복지사업도 역시 국가 중앙기관에 의존해서는 안 되겠다, 최근 3년간에 걸친 경기도 자체예산 대 국고보조금 내역들을 보며는 아직도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국비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더군다나 시·군단위는 도비나 국비에 의존하는 율이 비율로 따질 때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국가적 차원에서 내지는 경기도 지방자치단체의 차원에서의 조성 노력이 아울러 진행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몇 가지 행정기관 도차원에서 제시한 내용들이 있습니다만 이런 것들이 단지 이런 의정질의 내지는 감사 때 질의하고 답변하는 차원이 돼서는 안되겠다, 그것이 지속적으로 사업이 계획되고 준비되는 것들은 반드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어경찬 이상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조치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 조치영 위원 먼저 4대 경기도의회가 개원된 지 이제 5개월이 지나고 첫 행정사무감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감사를 마무리하는 심정으로 일단은 정말 감사가 필요한 건지 감사의 효율성 문제에 대해서 깊은 회의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기 분야에서 자기다워야 됩니다. 의원은 의원다워야 되고, 공무원은 공무원다워야 하고, 선생은 선생다워야 하는데 과연 우리가 감사를 해 보니까 이런 효과면에 대해서 굉장히 회의감이 든다는 얘기를 먼저 하겠습니다. 의원들 활동도 너무 사실, 이게 좀 범위가 벗어난 얘기입니다마는 중앙 정부의 규제나 통제가 너무 심하고 그래서 말로만 지방화지 지방자치제, 지방의회가 지금 존립할 가치가 있는 것인가, 사실 감사를 통해서 저는 다시 한 번 생각이 됐고요.
두 번째로는 공무원들 의식구조입니다. 법이나 조례나 제도의 틀안에 갖춰서 꼼짝 못하고 현실에 안주하고 무사안일한 행정을 펴고 있다고 본 위원은 느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무료양로원에 대해서 간호사외 의사나 물리치료사가 한명도 없다고 본 위원이 지적하니까 이것은 현행법상 간호사 외에는 1명도 둘 수 없다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현실적으로 무료양로원에 노인들이 많이 입소를 못하는 원인도 사실 노인들이 가서 편하게 여생을 보낼 수 있는 그런 환경이나 여건이 조성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건데, 그러면 이런 틀안에 언제까지 갇혀서 개선이 안 되느냐 이 말이에요. 이런 부분을 과감하게 중앙정부에 건의하고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이것을 개선해 내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데 항상 적당하게 두리뭉실하게, 또 모나지 않게 적당한 보신주의에 근거해서 무사안일한 행정을 펴지 않는가 이 점에 대해서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신광식 위원이 언급해 주셨는데 도내 보건소 의사 부족문제입니다. 보건소에 의사가 없고 약사가 없는 곳이 너무 많다고 하는데 이것 또한 참으로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방문 보건서비스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그런 것보다도 현실적으로 주민들이 보건소가 주민들에게 피부에 와 닿는 보건행정을 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의사나 약사마저도 없는 이런 보건소가 많다는 것은 이것 또한 현실이 그렇다 이렇게 현실 안주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이걸 어떻게든지 개선해 내는 의지를 가져야 한다고 봅니다.
두 번째로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를 저희 위원들이 현장감사를 했습니다. 팔당상수원에 가서 저희 위원들이 여러 가지 질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참 놀란 것은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에서 하는 일은 부유물이나 제거하고 낚시나 투망하는 것 이런 것이나 방지하지 그 외에는 아무런 역할이 없었습니다. 과연 그 사람들이 우리 2,000만 수도권 주민들의 식수원을 보호하는 사람들의 자세인지 책임감이 있는 건지 참으로 개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적어도 팔당상수원을 책임지고 관리하는 사람이며는 적어도, 저희 위원들이 수없이 물었습니다. 오·폐수가 어떻게 유입이 되고 상수원보호구역내에 수계별 오염실태가 어떻게 되고 생활하수가 어떻게 되고 가축폐수가 어떻게 되고 이런 걸 물었어도 "이건 저희 업무외의 것이라 답변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답변의 전부였습니다. 이래 가지고 어떻게 팔당상수원을 보호할 수 있는 공무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적어도 본 위원은 자기 업무범위를 벗어났다 할지라도 책임자는 이 정도는 파악하고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이 정도는 개괄적으로 답변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러한 안일무사한 자세 참으로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감사가 필요한지 어떤지 과연 감사를 앞으로도 계속해야 할 가치가 있는 건지 이것에 대해서 참 회의를 느끼면서 저의 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 위원장 어경찬 네, 조치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옥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 김옥현 위원 행정감사를 시작한 지도 어언 8일째 오늘이 마지막 끝나는 날입니다. 그러나 조치영 위원님께서 하시는 얘기도 사실 여기에 계신 집행부인 행정공무원께서도 이해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마무리를 하면서 나름대로 기준은 설정이 돼야 된다는 뜻에서 우리 조치영 위원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특히, 지방화가 돼 가면서 보사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지방자치가 발전하느냐 안 하느냐에 대해서는 그 수치가 결정이 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가 국민소득 1만불을 접하면서 이상락 위원하고 약간의 차이는 납니다마는 사회복지 환경분야에 대해서는 세계적으로 129위에 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서울시에서도 작년도 보사환경예산 14.7%에서 금년에는 아직 결정이 안 났습니다마는 예비예산 올라온 게 19.6%로 약 5%가 인상이 됐습니다. 물론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면 알겠습니다마는 사업성의 예산범위보다는 이제는 지원해 줄 수 있는 예산이 상승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특히 금년도에 보사환경 쪽의 범위가 일부 많이 완화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산도 상승하지 않았냐라는 측면에서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꽃동네 여건을 보게 되며는 꽃동네라든가 사회복지 시설에 대해서 우리가 정상적으로 받을 수 있는 수용할 수 있는 인원에 대해서 많게는 80%까지 적게는 약 38% 정도밖에 수용을 할 수 없었다는 것은 나름대로 그 부서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애로라든가 보사법에 의한 규제에 묶여서 입소 못하는 그러한 개념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영세민이라든가 영세민에 대해서, 거택보호라든가 생활보호 의료부조자에 대해서 일개 동사무소의 직원 하나가 선별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짐이 막중합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개 시·군단위에 일개 동이나 면이나 읍사무소의 직원 하나가 선별을 한다는 것은 제가 봤을 적에는 무리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동의 통·반장이라든가 지역의 여건에 따라서 주민 개개인들이 그런 어려운 여건에 동이나 읍·면단위로 해서 건의를 하게 되며는 부분적으로 위원회에서 시·군 단위 위원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회에서 한번 쯤은 걸러 주는 게 오히려 우리 복지업무에 발전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유지관리하는 사회복지 시설업무에 대해서 선정과정을 좀 포괄적으로 광범위한 상태에서 즉, 다시 말씀드려서 일개 직원이 선별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위험수위가 많이 걸린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단위마다 위원회가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회에서 선별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다음부터는 마련됐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우리가 수질이라든가 환경에 대해서 하며는 대기와 수질을 많이 이야기 하는데 제가 보사환경국장님께 누누이 하는 얘기입니다마는 지하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 보고자 합니다. 물론 전국적인 현상이지마는 부분적으로 경기도에도 '67년도부터 매립이 시작이 돼 가지고 매립이 완료된 지역도 있고, 현재 매립을 하고 있는 지역도 있습니다. 그렇다며는 매립이 완료됐든가 현재 시행중에 있는 그런 매립지에 대해서 침출수라든가 또한 가스에 대해서 과연 현 상태가 글자 그대로 우리의 목적대로, 우리가 바라는 대로 유지관리가 되고 있는지 이번 기회에 재삼 확인을 한번 해 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다음에 마지막으로 보사환경국장께 한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가 산업화 돼 가다 보면서 나름대로 화공약품 취급업소가 지역단위마다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업소를 보게 되며는 사무실이라든가 물건을 한 군데다 많이 적재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반해서 나대지라든가 공지를 이용해서 다발적으로 많이 쌓아 둔 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상·하차하는, 운반하는 과정이라든가 그걸 혼합하는 과정이라든가, 또 비가 왔을 적에 그런 게 누수가 되고 묻어서 결국은 지하수로, 또한 지면으로 스며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행정감사를 계기로 해서 화학약품 적취장에 대해서 재확인을 한번 이번 기회에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다음은 보사국장님께 말씀 좀 하고 싶습니다. 물론 우리가 우르과이라운드가 개방이 되면서 농수산물이라든가 화장품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많이 지금 유입되고 있습니다. 특히, 박문숙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저는 이렇게 봅니다. 물론 정부에서 유지 관리하는 국립농수산물검역소도 있지마는 우리 지역에 유통되는 농수산물과 축산물에 대해서 한시적이 아니라 계속적이고 지속적으로 검사를 좀 해서 우리 도민들이, 국민들이 마음 놓고 먹을 수 있는 그러한 것을 지속적이고 계속적으로 좀 해 줬으면 재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사회복지 시설에 대해서 제가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여성단체라든가 나아가서 경기도에서 유지 관리하는 사회복지 시설에 대해서 물론 경기도민들이 다 이용을 하면 좋겠지마는 부분적으로 경기도가 아닌 타시·도에서도 일부, 온다고 지금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며는 경기도에서 유지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마는 반대로 서울시라든가 타 시·도에서 오는 인원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 일부 계산을 해서 국비보조도 있겠습니다마는 타 시·도에서 일부의, 일정액의 유지관리비용을 받아야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제가 실시되고 있는 것을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수도권매립지가 그렇습니다. 지역은 경기도에 있고 일부는 '95년 3월 1일 행정구역 개편이 되면서 인천시로 넘어 갔습니다만 이제는 그런 것도 좀 부분적으로 경기도에 위치는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국가차원에서 봤을 적에 타시·도에서 오는 입소생이라든가 환자라든가 그 분들에 대해서는 시·도에서 일정부분으로 비례배분해서 유지관리비, 운영관리비를 좀 받아야 되지 않느냐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어경찬 김옥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성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성곤 위원 감사 마지막날이라 오늘 국장님한테 감사에 대한 것 보다도 지역분쟁의 문제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거주가 군포고 해서 군포쓰레기 문제에 대해서 한번 이건 부탁의 말씀이라고 그럴까, 이건 문제가 여러 가지 있는 것 같고, 제가 주민들에게 듣는 얘기를 한번, 군포에서 해결이 안 된 것 같아서 한번 건의를 국장님한테 드려 보고자 합니다. 군포쓰레기 소각장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군포시장님께서 시장직을 내놓겠다는 명예를 걸고 1995년 12월말일까지 한다 그렇게 신문에도 내고 군포시민들이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현재 거기 움직이는 사람들이나 일하는 분들을 보면 앞으로 시간은 한달이 남았는데 연말이 되면 바빠지고 일이 잘 안될 것 같은데 늦어도 12월 한 20일경이 돼야 완료가 될 것 같은데 지금으로는 안 될 확률이 50%, 될 확률도 50%다 지금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쓰레기 소각장을 옮기는 것을 군포시민이 100% 찬성하는 게 아니고 옛날 현 자리에다 하는 것을 원하는 분이 50%, 한 40∼50%가 지금 쓰레기 소각장을 옮겨야 된다, 또 시장께서 선거 때 공약을 걸어서 옮긴다, 그래 가지고 이게 지금 양분화 돼 있습니다.
그런데 군포시장이 어느 공석에서 이런 소리를 해 가지고 군포시민이 많이 흥분해 있습니다. 뭐라고 했는고 하니 군포시장이 시장직을 걸고 쓰레기 소각장을 옮기는 것을 해결하겠다고 주장을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본인이 공석에서 본인 입으로 무슨 소리를 하냐, 그것은 본인 생각이 아니고 압력에 의해서 그런 것이지 본인은 그런 생각도 없고, 그럴 생각이 없었는데 마지 못해서 그런 일이 생겨서 그렇다 이런 얘기를 공석에서 하고, 공적으로 들으니까 옛날 자리에다가 그런 소리가 없었으면 다 완료해 갈 일을 하지도 않고 그런 소리나 한다 해 가지고 굉장히 현재 옛날 장소에다 하기를 원하는 사람쪽에서는 굉장한 신경전이 지금 벌어져 있어요. 내막적으로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게 정말 요행수로 잘 되면 다행인데 안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12월 30일까지 기다려봐서 이번이 세번째니까 앞으로는 군포시청 청사내에다가 적환장으로 사용해 버리겠다, 이제는 이번이 세번째니까 이번에 해결 안 되면 군포시청 광장을 적환장으로 하겠다, 그래서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벌어질 것 같아서 이것은 지방화 시대가 되니까 물론 경기도 자체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고, 또 나아가서는 군포시가 자체 해결해야 될 일이지마는 이건 여러 가지로 군포시민들간에는 찬반에 의해서 시의원도 함부로 찬성발언을 못하고 반대발언도 못하고 있고, 군포 사는 도의원들도 꿀먹은 벙어리가 돼서 찬성하는데 발언을 해도 문제고 반대발언하는 데도 문제가 돼서 우리는 사실 중이 제 머리를 못 깎는다고 군포 사람은 죽어 지내고 있는데 이렇게 현재 제가 등등 만나보면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 군포시장은 야당 시장님으로 당선이 됐으니까 야당쪽에 있는 사람은 감싸 주시는 쪽에 있고, 옛날 시장님들이 계실 때 주택공사가 국무회의를 거쳐서 허가가 난 자리를 이건 뒤엎었기 때문에 이런 것은 바로 잡아야 된다고 해 가지고 잘 해 봐라 그런 식으로 도움을 주기 보다는, 그 자리에다 해야지 지금 이 마당에 와서 어디로 옮길 수 있나, 잘 해보자는 식으로 오히려 못 옮긴다는 쪽으로 버티고 있어서 이게 상당히 심각한 문제로 대두돼 가고 있거든요.
특히, 들으면 어떻게 생각하려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한때 민자당 부위원장 일도 해 봤고, 야당 도지부사무처장 일을 하면서 저야 지역이니까 당을 떠나서 다 똑같이 지내면서 그런 얘기를 본인들이 와서 이런 건 해결해야 되고, "당신들 말만 도의원이지 도의원으로서 소임을 뭘하고 있느냐" 아침 저녁으로 전화해서 상당히 미운 소리를 하는데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불만이 그렇게 심각해 가고 있습니다. 이걸 좀 한번 잘 하셔서 이게 군포시 문제로 끝날 것이 아니고, 경기도가 시끄러워질 일이고 경기도가 시끄러워지면 전국이 다 TV 방영해서 시끄러워질 것이고 이런 것은 전염병처럼 전국에 번져 가지고 덕될 것이 없을 것 같으니까, 경기도에서 일어난 일이니까 연말을 기해서 좀 국장님께서 각별한 신경을 써 주셔서 조정역할을 잘 해 주셨으면 하는 것을 건의겸 환경담당하는 국장님에게 부탁드리는 얘기니까 좋은 방법으로 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군포사람들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에 접해가고 있는 것 같아요.
○ 위원장 어경찬 김상헌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 김상헌 위원 김상헌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95년도행정사무감사는 '94년도에 '95년도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그동안 집행된 내역에 대해서 또 진행된 내역에 대해서 저희가 짧은 시간이지만 아주 좋은 말씀을 듣고 질의 답변을 받은 그러한 과정을 거쳐서 현재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저의 첫번째 질의는'94년도에 입안된 '95년도 사업계획 내용이 '93년도에 입안된 '94년도 우리 보사환경국의 업무계획하고 대비해서 창의적이고 능동적으로 정말로 도민을 위하는 입장에서의 안으로 변화된 그런 부분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이제 6·27선거이후에 저희가 지금 글자 그대로 문민시대가 열렸다, 주민자치시대의 꽃을 피우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금번 경기도지사 역시 `일등경기 일류한국'이라고 하는 캐치프레이즈를 가지고 정말로 도민을 위해서 다각적으로 연구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또 전 공직자가 함께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만 이제 앞으로 예결위원회에서 내년도 '96년도 사업계획에 대해서 저희가 심사를 하고 다루겠습니다만 금년도 대비 내년도 사업에서 변경된 사업이 있는지, 아니면 계속 지속사업으로 된 부분은 어느정도 수준인지 답변을 좀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두 번째, 저는 앞으로 조금 전에 여러 위원들이 지하수 부분에 대해서 환경오염, 국민보건 차원에서 지하수에 대해서 언급을 하신 위원님들이 계신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앞으로 자치단체는 일종의 회사라고 생각을 해서 정말로 회사 구성원이 함께 더불어 잘 살 수 있고, 또 보다 더 행복한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그런 경우가 궁극의 목표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랬을 경우에 먹는 물 쪽에서 지금 상수원에 관한 부분하고 지하수하고 같이 관계를 해서 말씀을 드린다며는 현재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전체 생활용수, 음용수에서부터 생활용품의 10% 정도가 음용수로 활용이 된다하는 데이터를 본 기억이 납니다. 그렇다며는 전체 음용수, 생활용수 2급수를 다 1급수로 끌어 올리는 그런 노력과 아니며는 3급수를 2급수로 정수시키는 그러한 노력을 할 것이 아니라 물정책에 관해서 변화를 가져 오는 게 좋지 않겠나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2∼3급수로 된 그런 물은 일반 생활용수로 활용을 하고, 공업용수·생활용수로 활용을 하고, 음용수 부분에 관해서는 10%에 해당되는 그런 부분은 정말로 맑은 지하수를 개발해서 저희 750만 도민한테 공급을 하고, 공급하는 과정에서 원수를 판매한다든가 아니면 직접 생수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저렴하게 음용을 할 수 있도록 도 자치단체 차원에서 관계를 하고 그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수익금이 있다며는 도의 재정을 확충하는 방안도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두번째 물정책에 관해서 보사환경국 차원에서는 획기적인 정책의 변화를 가져 올 수 있는 그런 의지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어경찬 김상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감사를 마무리하는 단계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종합적으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답변은 바로 하실 수 있으시겠죠?
○ 보사환경국장 이무광 네.
○ 위원장 어경찬 그러면 쉬지 않고 바로 하도록 할까요? 그러면 보사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사환경국장 이무광 위원님들이 연일 저희 보사환경국 소관, 또 나아가서 가정복지국,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한 감사를 하시느라고 무척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고 피곤하실텐데 끝까지 건설적이고 긍정적인 입장에서, 그리고 저희들에게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한 제안까지 해 주시는 점에 대해서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께서는 감사를 통해서 느끼신 여러 가지 소감을 피력하시면서 대부분의 말씀이 집행부에서 조금 미진하거나 조금 생각을 달리 하거나 시각을 넓혀야 할 부분에 대한 제안을 해 주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무척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답변을 하는데 그리 어려운 문제가 없고, 또 계수적으로 위원님들에게 답변드려야 할 사항이 없기 때문에 즉답을 드리겠노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선 질의를 제의해 주신 위원님 순으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첫째 신광식 위원님께서는 감사자료에 시정요구사항을 말씀했습니다. 이중 복합자료라든가 이런 문제들을 했습니다만 대단히 불비했던 점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것은 감사자료를 편철이라든가 또는 분류해서 중복 또는 이중으로 시간이나 또는 자원절약적 측면에서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저희가 편집과정에서 세세히 신경을 쓰고 실수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감사 지적사항이 인기성 내지는 일과성 답변으로 그치지 말고, 이것을 철저히 추수관리를 해서 정책 내지는 시책에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당연하신 말씀입니다. 제가 분석 검토하면서 계속해서 최소한 이번 기회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타당성과 효율성, 능률성, 그리고 여러 가지 각도에서 검토를 하면서 일단 아이디어를 위원님들께서 주셨으니까 검토를 하면서 시책방안에 대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도의원의 역할에 대한 공무원의 관심을 요청하셨습니다. 예를 들면 지역사업을 해 나가는데 있어서의 그 지역문제에 대한 예산보조라든가 지원의 문제에 있어서는 사업의 우선순위라든가 그 지역에서 불요불급한 사업이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해 나가는 입장에서 위원님들과 선 협의를 거치고 상의를 해 주시면 보다 객관성 있고 타당성 있는 사업책정을 위해서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이십니다. 저희가 최대한 위원님들과 사전협의를 해 가면서 예산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차원에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흔히 이 문제에 있어서 저희들이 여태까지의 행정관행과 틀이 지방의회의 활동과 활용방안에 대한 의식을 저희가 생각하면 굉장히 필요했었는데 그걸 놓치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솔직히 고백을 드리면 저희들이 행정 일변도의 집행기능과 행정관청 위주의 예산편성이 쭉 관행적으로 이루어져왔던 고착된 의식의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는 데서 비롯되는 미비한 점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저희도 최대한 의식을 전향해서 사전에 저희 위원님들과 최대한 협의를 하고, 또 지역문제에 대해 같이 논의를 해 나가는 자세로 저희가 탈바꿈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번째 시·군보건소의 의약사 부족해소에 대한 노력문제를 말씀하셨습니다. 당연한 말씀이십니다. 여기에서 저희가 느끼고 있으면서 금방 이것을 개선하지 못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결국기본적인 문제는 대우 문제입니다. 보건소에 와서 근무해야 할 약사를 예로 드셨는데, 약사를 채용하고 싶어도 없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마는 전반적인 문제가 다 그렇다고만은 볼 수 없습니다마는 일단 이 문제도 저희가 제도의 틀 속에서 가용한 것은 최대한 채용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지만, 그것도 문제지만 보다 근본적으로 보건소의 기능 전체에 대해서 보건소가 지역사회에서 감당해야 할 업무의 기능과 성격에 대한 규명, 그리고 그 방향을 정확하게 정립하면서 필요한 인력을 확보해 나가야 한다라는 대원칙과 총론은 저희도 똑같은 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보건소가 담당하고 있는 기능이 단순히 저희가 볼 때에 진료기능만을 가지고 중점적으로 할 것이냐하는 점에 대해서는 조금 방향을 달리하고, 거기는 예방기능과 지도기능과 교육기능, 여러 가지 기능들을 수행해야 되는 문제이고, 방문보건사업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방문보건사업만하더라도 일단 지역사회에 적극적인 입장에서 보건소가 활성화될 수 있는, 막말로 얘기해서 보건소가 살아나갈 수 있는 길이 뭐냐하는 측면에서 저희들이 세심하게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근본문제이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으로 발전적으로 계속해서 노력을 기울이면서 심지어 조직관리를 해 나가는 조직관리부서와 투쟁 내지는 중앙부서와 협조, 건의, 그리고 부단히 교섭을 해 나가면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에 팔당상수원관리를 위한 하나의 아주 단편적인 방법입니다마는 관리카드, 대장정리가 미흡했다는 점은 저희가 지적을 받은 바 있고, 또 그 카드자체가 어디에서 관리하고 있는지 조차 국장이 모르고 있어서 답변도 못드린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 달라는 주문사항이셨고, 주문에 앞서서 저희들이 당연히 해야 할 일들을 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은 것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지도를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사회복지분야에 대한 예산이 적어도 15%선 이상 반영돼야 될 것이냐 하는 요망사항과 아울러서, 특히 장애자대책예산 등에 있어서는 의도적인 의지를 가지고 예산배분이 많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달라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들에게 큰 용기를 주시는 말씀입니다마는 이 문제를 저희들도 신경을 쓰고 있으면서 재원의 한계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제약 때문에 획기적으로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점진적인 향상을 기할 수 있다하는 것은 저희도 앞으로 그렇게 되리라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위원님들과 협조하면서 예산확보 문제에 대해서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신 위원님께서 총괄적으로 당부를 저희들에게 해 주셨습니다마는 이번 감사에서 지적됐던 사항들은 이것을 거울삼아서 내년도 감사시에는 다시 지적을 받거나 아니면 상당한 발전을 기하고, 감사지적사항이 개선이 되고 반영이 됐다라고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최덕구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입니다. 건강하고 능동적인 보건소활동을 누누이 강조하셨습니다. 같은 맥락을 이루고 있습니다만 최소한도 구체적으로 보건예산이 1%밖에 증액이 안된 것에 대해서 보건과장이 답변을 해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보건과장이 답변을 하든 제가 답변을 하든 예산문제는 똑같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고, 저희들도 아울러서 저희 소관업무에 대해서 예산을 한 푼이라도 더 확보하고 배정을 해 주고 싶은 심정은 아주 굴뚝 같습니다마는 역시 위원님들께 확실한 답변을 못 드리고, 결국 재원의 한계에 부딪혀서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하는 달관적인 답변밖에 드릴 수가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자료를 요청하셔도 그 자료를 저희가 다 드릴 수 있습니다만 거기서 결국 답은 똑같은 답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저희들에게 강력히 예산확보를 기해서 보건소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하는 주문사항으로 알고 저희가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중요한 문제인데 보사환경분야에 있어서의 전문직 확보문제는 위원님들이 질의를 안 하셨어도 다 똑같은 심정이실 겁니다. 전문직의 확보문제, 특히 최덕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은 환경분야에 대한 환경직과 의사, 약사 등의 확보 문제와 또 그러면서도 전문직은 그 자리 자체가 전문직이다 보니까 장기근무할 수밖에 없고, 더이상 발전하거나 승진할 길이 막혔다. 아주 막말로 그 얘기입니다. 길이 막혀버리지 않았느냐, 협소하다는 걱정을 해 주셨습니다 이게 직제기구의 문제이기 때문에 국장의 의견을 물으셨습니다마는 보사환경국장도 이것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확답을 드릴 수 있는 처지에 있지는 못합니다. 물론 같이 노력을 기울여야 할 문제이지만 직제기구, TO문제는 전반적인 조직진단과 아울러 이루어져서 잉여인력에 대한, 잉여인력이라고 하면 전체 일에 대한 잉여인력이라기보다는 업무의 편중도에 따라서, 특히 흔히 말하는 굉장히 바쁜 부서가 있는가 하면 같은 업무를 해도 덜 바쁜 업무 얘기를 많이 하게 됩니다마는 이러한 정밀한 인력진단이 같이 이루어져야 하는 문제이고, 그 과정에서 이 문제는 전문직과 일반직의 비율과 형평문제가 종합적으로 검토돼야 합니다.
이 부분은 점진적으로 저희 도가 조직직제를 다루고 있는 부서와 각 기능부서가 전반적인 개편문제에 대한 진단을 해 나가고 있어서 그 과정에서 종합적으로 검토돼져야 하는 문제이다. 다만 제가 할 수 있다면 이 부분에 대한 길을 터줄 수 있고 효율을 가져올 수 있는, 그리고 행정의 형평을 기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나름대로 조직관리부서에 의견을 개진하고는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최덕구 위원님께서는 굉장히 정책적인 차원에서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팔당을 예를 들어서 말씀해 주시면서 수력발전소는 한전, 댐은 수자원, 그리고 상수원 유역관리하는 문제만하더라도 거기에 환경관리사무소가 있고, 도 환경관리사무소로 여러 가지 다원화가 돼 있고, 그래서 한 마디로 말씀드리면 다원화된 기능의 통합과 아울러서 승격문제,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 해서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조직통합을 기해서 일의 능률과 낭비성을 제거하면서도 최대한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방안에서 건의를 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팔당상수원과 보건환경연구원 문제 두 가지를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일단 이 부분을 동감합니다. 그러나 지금 말씀하신 대로 환경부, 중앙부처의 기능까지 통합해서 하나로 일원화하는 별도의 특별한 조직직제를 검토할 것이냐, 아니면 그것이 불가능하면 우리 도차원에서라도 상수원관리사무소라고 하는 극히 열악한, 그리고 업무수행범위가 지극히 제한되고 상식선에서 이해할 수 없을 정도의 기능밖에는 수행하지 못하는 것을 좀 더 확대개편해서 할 것이냐는 두 가지 접근방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저희가 여기서 공식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는 것이겠지만 복안은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원래 이 문제는 상수원관리를 위한 기초시설 운영문제나 입지문제, 유역관리문제를 일정한 수계별 넓이까지를 포함해서 지역을 하나의 특별관리지역으로 법을 제정해서 특별관청을 만들어 나가는 방법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마는 지금 현실적으로 그 부분은 저 혼자 속앓이하고 있는 것일 뿐 구체적으로 중앙부처나 어디에 이것을 공식적으로 건의하거나 제안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의 방편으로 팔당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광역상수도 보호관리를 해야 할 체계가 지금 팔당을 포함해서 낙동강 유역도 있고 세 군데인가 네 군데 돼 있습니다. 최소한도 그런 구역은 하나의 상수원관리공단 자체의 체제를 만들어서 특별관리를 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체제는 없겠느냐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봤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어디까지나 제 개인 생각의 선에서 머무르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은 지금 저희가 행정개혁쇄신위원회에 제안을 해 놓고 있었던 것은 상수원관리사무소의 예산배분과 인력기능이 굉장히 협소하고 제한적일 수밖에 없고, 어떻게 보면 그것이 오히려 그런 정도의 일을 수행하는 걸 가지고 관리사무소 체제를 유지하면서 예산을 투자하는 것은 극히 낭비성도 있는 것 아니냐는 측면의 지적도 아까 해 주신 것 같습니다만 그래서 이걸 시·군에서 각각 나누어서 관리 운영하고 있는 최소한도 환경 기초시설 운영관리 측면이라도 통합을 하고, 또 시·군에서 오염원 단속을 해 나가고 있는데, 이 부분을 과연 하나의 관리기구를 발족시키면서 그것을 전부 다 담당을 할 수 있겠느냐 하는 문제는 상당히 저희가 연구 검토를 해 봐야 됩니다.
그러나 아직 우선은 환경기초시설 운영관리의 통합이라는 측면에서 효율성을 기해 나가기 위해서 팔당수질관리를 위한 본부설치문제는 지금 저희가 행정개혁쇄신위원회에 안을 제출해서 지난 번에 환경분과위원회 위원들께서 그것을 통과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직제문제를 다루는 부서에 일단 이것을 저희가 올렸고, 전체 행정개혁위원회에 안건 상정을 시켜놓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보건환경연구원과 국립보건원의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국가적인 차원에서는 장·단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통합이라고 하는 것도 통합의 범위를 어느 선까지로 보느냐 즉, 이 부분은 무엇과 연결이 되느냐 하면 쉽게 얘기해서 감당해 낼 수 있는 통솔 영역범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이냐는 문제와 학구적으로 본다면 직결이 된다고 봅니다. 분업의 장점도 있고, 통합의 장점도 있고 각각의 장·단점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지금 최 위원님께서 느끼시는 것은 같은 일, 유사한 일을 한다고 하면 국가의 통합기구로 일원화시켜서 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능률이나 효율성면에서 그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을 하시고 건의를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기구직제의 통·폐합 문제라고 하는 것처럼 스스로 경직성을 갖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데 특히 중앙부처와 지방단위의 기구를 통합하면서 하나로 일원화 한다는 것처럼 굉장히 어려운 일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궁극적으로 보면 그러한 방향에서 검토도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만 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다원화된 기능을 하나로 일원화하는 방안은 분업의 능률성을 생각해 보면서 역기능으로 나타나는 저해성을 비교 검토할 적에 최적선이 어디냐하는 조직진단의 문제와 통합을 했을 때 감당해 낼 수 있는 통솔의 범위 내지는 관리의 범위설정이 어디까지 어떻게 연구가 돼야 되겠느냐는 문제는 이 자리에서 국장님의 의견을 물었습니다마는 뭐라고 확실히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 부분은 진단문제와 더불어서 경우에 따라서는 전문성을 갖고 있는 용역결과에 따라서 용역을 의뢰해서 처분을 해야 하는 문제인데, 아직은 이 부분은 검토를 해 보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의 말씀을 상기하면서 관심을 가지고 저희가 접근을 해 보겠습니다만 이 자리에서 답변 드리지 못함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 시·군의 경우에 있어서는 이걸 지적하신 것 같습니다. 저희가 특별히 관리돼야 할 오염원이라는 게 사람, 건축물인데 시·군에서 건축허가업무를 하면서 이 부분은 환경성에 대한 검토를 분명히 할 수 있도록 환경부 등 환경성 검토를 제도적으로 선행장치를 마련하라는 주문사항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고 저희가 말씀을 드린다면, 시·군에서 건축허가할 당시에 복합민원 차원에서 환경부서의 의견과 검토를 다 받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이 법적으로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할 대상이냐, 아니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규모면이나 미치는 영향에서 다소 법에 열거하고 있는 대상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대상도 있겠습니다마는 일단 건축허가 업무에 있어서는 그것이 배출시설 설치허가 대상이냐, 아니냐 하는 것들이 전부 법적으로 현행 제도의 틀 속에서는 환경부서의 검토를 받아서 조치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을 좀 더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종합민원차원에서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건교부나 환경부나 수자원공사가 각각 달리 기능을 배분받고 있는 것을 환경부서에 상당한 권한을 부여해 줘야겠다는 요망으로 이 부분은 저희가 정책적인 차원에서 중앙부처에 공·사간에 기회있을 때마다 한번 이 부분에 대한 토론과 얘기를 전해 보겠습니다. 공식적으로 제가 이것을 건의하겠다는 얘기는 아니고, 스스로 회의에 참석하는 실제 어떤 기회가 있을 때 이런 다원화된 문제를 아울러서 토론해 볼 생각입니다.
다음에 박문숙 위원님께서 상수원보호문제에 있어서 역시 관리사무소가 경비업무에 그치고 있지 않느냐는 지적과 더불어서 77개 지천에서 흘러 나오는 폐수단속이 커다란 문제다. 결국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근본적인 개선대책이 마련돼야 되겠다라고 하는 걱정을 하시면서 물으시기는 맑은물공급사업 집행내역과 80억원 중에 기이 교부한 2억 1,500만원밖에 안 썼는데 안쓴 이유가 뭐냐 이렇게 물어보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의 구체적인 내역이 무엇이었는가 하는 문제는 담당과장이 오늘 회의에 갔습니다.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나중에 구체적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면 저희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하수관계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 부분은 김옥현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조금 방향은 틀립니다마는 각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문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하수문제는 무분별하게 지하수를 개발함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골프장같은 경우는 잔디에 물을 주기 위해서 지하수를 자주 퍼올려서 쓰고 있다고 예를 드시면서 결론적으로 무분별한 지하수개발은 지하수의 고갈 내지는 또 그 자체가 지하수를 오염시키는 문제를 가져오지 않느냐, 이에 대한 개선책이 뭐냐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지난 번 본회의 석상에서 질문을 하셨을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부분이 저희 행정관청의 취약분야라고 솔직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그 이후에 관련부서와 협의를 해 봤습니다만 저희 치부같습니다만 아직도 이 부분에 대한 뚜렷한 개선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각의 개별법에 의한 법정관리 대상에 대해서는 지금 관리가 되고 있어요. 다만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법으로 허용이 되고 있는 것을 민원이 들어왔을 때에 과연 이것을 어떻게 제재하고 제안할 것이냐는 문제가 상당히 고민스럽습니다. 각각 개별법에 의해서 처리를 한다 하더라도. 그런데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것을 예로 들면 먹는물관리법에 의해서 먹는 물 관리를 위한 개발을 하고, 그 다음에 그걸 지정해서 허가를 하게 되는데, 이것이 먹는물관리법이 제정되면서 급격히 늘어났습니다. 늘어났는데 이걸 어떻게 제안을 할 것이냐는 문제에 있어서는 일단 수원개발을 했다가 개발공을 뚫어 가지고 그걸 해서 경제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개발의 필요성에 대한 것을 검토받아서 그 다음에는 먹는 물 제조허가를 받게 되거든요. 그런데 일단 개발을 했다가 경제성이나 그 다음 단계를 해야 할 필요가 없다. 이건 매장량이 안 돼서 크게 이익을 볼 게 안되는 것 같다고 하면 파놓은 것, 파헤쳐진 것, 개발한 것을 그냥 방치하면 안되지 않느냐라는 측면에서 저희가 보완대책을 강구합니다만 원칙적으로 허용되고 있는 부분을 막아나가는 길은 저희가 조금 애로를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 뿐만이 아니라 지하수 관련 여러 부서와 종합회의를 거치면서 이 부분에 대한 개선, 그리고 어떻게 하면 바람직한 방향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느냐 하는 부분은 저희가 과제로 삼아서 연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보건환경연구원문제는 보건환경연구원장께서 답변하도록 하고, 먹는 물의 기준치에 대한 것을 얘기하셨는데 이것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답변할 사항으로 물어주신 걸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성섭 위원님께서 방문보건사업을 걱정하시면서 이것의 필수적인 전제조건이 보건소의 인력확보문제인데 개선방안이 있느냐, 현재 인력으로도 목적달성이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냐 하는 물음이신데 아마 걱정하시는 의미에서 물어주신 것 같습니다.
물론 방문보건사업을 최대한 현재 저희가 확보하고 있는 인력을 가지고 이를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또 가능한 분야까지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마는 앞으로 필요한 시설 장비 내지는 인력문제는 방문보건사업의 성과가 크게 전향적으로 보건소가 이 업무를 담당할 일이라고 판단되고, 성과의 평가가 되면 반드시 이 시설과 인력증강문제는 저희들이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더라도 확보해 나갈 각오를 하고 있다는 의지를 말씀드리면서 답변을 끝내겠습니다.
다음에 이상락 위원님께서 가정복지국의 예를 들어서 청소년복지사자격증 소지자가 없다는 지적을 하시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내내 같은 업무이기 때문에 저희 소관만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뿐만이 아니라 이 문제는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행정관청, 도, 시·군, 읍·면·동을 포함해서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면서 사회복지사자격증 즉, 필요한 사회자격증 소지자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지적한 걸로 알겠습니다. 지난 번에 물어주신 사항인데 사실 저희 도는 지금 없습니다. 그런데 도는 앞으로 저희가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마는 사회복지사자격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복지업무의 구체적인 실행단계에서 기능과 지식, 노하우를 펼쳐야 하는 문제가 되는데 대부분 저희 도 단위에서는 솔직히 사회복지 업무의 프로그램이라든가 구체적으로 집행단계에서의 어떠한 개선점, 또 발전적인 그런 프로그램 개발문제라든가 해야 하는 그런 역할에 대해서는 사실 소홀한 것이 여태까지의 사실이었고, 그러다가 보니까 주로 행·재정적인 시·군에의 지원과 시설에의 지원수준 업무를 담당하는 것이 없고, 또 지난 번에 사회복지관에 대한 프로그램도 저희가 질의를 받고 제가 상당히 당황을 했었습니다마는 역시 이 부분도 저희 도 단위에서 거기까지 물론, 관련법규나 종합사회복지관이다, 또는 사회복지관이다, 그 급수별에 따라서 거기에 반영돼야 할 사업이라든가, 사업의 종류라든가 이런 것들이 열거돼 있기는 합니다만 사실상 거기에 사업계획을 받고 해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까지 저희가 검토를 세밀하게 해 오지 못했던 그런 자성과 더불어서 이 부분은 도 단위보다는 어떤 의미에서 도도 필요합니다만 도 단위보다는 시·군, 읍·면·동에 오히려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가 더 필요하지 않느냐 해서 이것이 궁여지책으로 도입됐던 것이 지금 보사부에서 배정해 준 사회복지 전문요원들을 지금 읍·면·동에 배정을 해 놓고 있는 사항이어서 점진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인식을 같이 하면서 개선돼 나가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 보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담당공무원 중에서도 자격증을 가져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공무원 채용의 과정에서 자격증 소지자를 하나의 뭐라고 그럴까 시험에서 혜택을 준다든가 아니면 특채를 하는 방안 이런 것들을 아마 염두에 두시고 질의를 해 주신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연구를 해 가면서 저희 업무발전을 위해서 자격증 소지자의 채용문제에 대한 종합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성남 중원보건소에 신문보도 내용과 아울러서 병원화 사업단계를 물어 주셨는데요. 중원보건소 지원요청이 있었느냐 하는 문제와 도에 요청이 있었느냐 하는 문제와 설사 요청이 없었다 하더라도 지원할 용의가 있느냐 하는 점에 대해서 물어 주셨는데 솔직히 담당국장으로서 지금 제가 내용을 모르겠습니다. 저는 신문도 아직은 보지를 못 했는데 이것은 보건과장이 답변이 되며는 저희가 나중에 보건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상락 위원 과장님이 직접하세요.
○ 보사환경국장 이무광 위원님들이 물어 보신 것에 대해서 과장들이 답변하는 것에 굉장히 겁을 먹어 가지고요. 어떻게 답변을 내가 그냥, 저는 이거 모르고 답변하는데······.
○ 이상락 위원 그러니까 아는 분이 답변하세요.
○ 보사환경국장 이무광 보건과장이 답변하십시오. 다음에 사회복지 관련해서 우리나라 수준은 세계 122위 우리 김옥현 위원님께서는 129위 그게 그겁니다. 결과적으로는 최하위에 머물고 있다는 지적을 해주시면서 결국 이렇게 후진성을 탈피하지 못하고 있는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데 어떤 획기적인 정책개발이 필요하고 따라서 이런 정책개발과 아울러서 장기적인 계획수립이 필요하다, 저희들에게 정신 차려서 일 잘해라, 중앙 의존성을 탈피하는 데에도 각오를 단단히 하고 해라 하는 사항으로 저희가 받아들이면서 저희들이 노력을 기울이라는 주문사항으로 받아 들이겠습니다.
여기에서 저희가 몇 가지 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아주 지엽적입니다마는 말씀을 드리긴 했었습니다마는 솔직히 여기서 근본적으로 저번에 질의도 주셨는데 BC카드에 의한 사회복지기금 마련 문제 질의도 주셨었는데 사회복지기금 조성에 관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이제 와서는 검토를 하고 그것 자체가 또 하나의 지방차원에서의 재원확보 방안이 아니겠느냐 하는 이런 제안도 주셨습니다. 이런 것을 거울 삼아서 일종의 환경분야도 그렇거니와 사회복지 분야도 사회복지 측면에서의 기본적인 플랜이 성립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주문으로 받아 들이겠습니다. 저희가 가급적이며는 계획적인 발전을 가져올 수 있도록 계획수립을 하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조치영 위원님께서는 역시 감사의 효율성에 대한 회의를 많이 느끼신다고 했습니다마는 물론, 공무원의 의식구조가 결과적으로 제도의 틀속에서 안주하려고 하는 속성이 있지 않느냐 하고 질타를 해 주셨습니다. 솔직히 인정을 합니다. 또 지방화에 따른 여러가지 문제의식을 갖고 저희들에게 격려를 해주시고 꾸지람을 주셨는데 한마디로 과감한 시정개선을 하고자 하는 의지가 필요한 것이 아니냐, 적극성을 발휘해 달라하는 주문으로 받아 들이겠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이러한 감사를 통해서 위원님들과 함께 쭉 저희가 해온 일에 대한 지적도 받고 평가를 하면서 나름대로 "아! 우리가 안주한 면이 있었구나. 또 소홀한 점, 미흡한 점이 있었구나"하는 것을 크게 자성을 하고 보이지 않게 또는 보이게 여러 가지 발전을 가져오는 것만큼은 틀림없습니다. 저희들이 그렇게 느끼고 있고, 또 위원님께서 더 획기적으로 능동적으로 일을 하라 하시는 말씀으로 받아 들이면서 답변에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보건소 의·약사 부족문제도 역시 몇 분 위원님께서 같이 질의를 해 주신 것입니다마는 우선 현 인력으로도 최선을 다해 나가고자 노력을 기울일 것이고, 앞으로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향후 발전적인 측면에서 조직의 효율성과 능률을 기할 수 있도록 하는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아까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에 감사하신 소감도 아울러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책임감이 결여돼 있는 것이 아니냐, 결과적으로 부유물이나 낚시 방지하는 그런 감시업무에 국한되는 것 외에 하는 역할이 없다 이렇게 지적을 하셨습니다. 저희가 이것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라고 변명할 생각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당초에 팔당관리사무소가 생길 때에 사실 그 기능이 그렇게 주어졌습니다. 결과적으로 유역관리를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가 다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자치단체가 하도록 돼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문제는 근본적으로 저희가 기구확대와 더불어서 업무의 통합문제 이런 것들을 검토해 나가기 위해서 행정개혁위원회에 올렸다는 말씀을 아까 드렸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옥현 위원님도 보사환경분야 예산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을 해 주시고 지원예산 확보의 필요성, 노력을 기울여라 하는 말씀과 아울러서 또 하나 지적을 해 주신 것은 하나의 예입니다마는 꽃동네 등을 비롯해서 복지시설의 수용현황을 보면 정원미달 현상이 굉장히 있다하는 점은 결국 그것은 입소인원에 대한 선정문제와 그리고 여러 가지 절차적인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지적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결국 직원 한사람이 입소자를 선별한다는 것은 무리라는 말씀과 이것을 통·리장을 포함해서 그 지역주민의 추천을 받아서 시·군 위원회에서 한번 심의를 거쳐서 거르고 이렇게 해서 노력을 기울이며는 시설운영에 관한 여러 가지 문제가 합리적으로 될 것이 아니냐 이런 측면에서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물론, 여기 입소하는 과정에서는 여러 가지 거쳐야 하는 기본적인 절차들은 지금 마련이 돼 있긴 합니다만 이 부분은 저희들이 계속 시설운영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면서 아울러 지도를 해 나가겠다 하는 말씀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역시 지하수 오염문제인데 김옥현 위원님 말씀하신 지하수 오염문제는 결과적으로 이것이 오히려 쓰레기 매립장이나 이런 환경시설에서 침출수 등이 흘러 나와 가지고 지하수를 오염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지 않느냐, 따라서 기존의 매립장이 됐던, 앞으로 지금 진행중인 매립장이 됐던, 그리고 앞으로 조성해야 할 매립장이 됐던 이런 환경시설 등에 있어서의 유지관리 상태를 철저히 확인을 하고 과감한 투자와 더불어서 환경저해요인을 최대한 저감시킬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과 의지를 가져라 하는 그런 촉구의 말씀으로 저희가 생각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화공약품취급업소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게 나대지나 공지에 쌓아 놓고 있음으로 해서 그것이 굉장히 유해물질인데 이런 것들이 상·하차 과정이나 운반과정이나 또는 적치과정에서 토양도 오염시키고 아울러서 그것이 스며들어서 지하수 내지는 주변 물에 대한 오염원으로 위험성이 있지 않느냐, 이런 여러 가지 취급방법에 대한 지도감독과 확인을 해서 개선점을 도출을 해내고 개선을 하라 하는 촉구의 말씀으로 받아 들이겠습니다. 그렇게 저희들이 지도하고 확인을 하고 점검도 하고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사회복지 시설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타 시·도에서 우리 관내에 있는 시설에 입소하는 수용인원도 있는 것으로 볼 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유지관리비를 부담을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측면에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당연한 말씀이십니다. 현재는 우리 관내에 있는 우리 도에서 허가를 받은 시설의 경우에 타 시·도보다는 현재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게 국비·도비·자부담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국비부분을 제외한 도비부담에 있어서 타시·도 인원에 대한 부담까지를 우리가 하는 폭이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이것은 당연히 입소를 의뢰한 자치단체에서 그 부분에 관한한 부담을 하도록 하는 그런 것이 좋겠다, 같이 동감을 하고 앞으로 저희가 그렇게 건의를 해 나가도록 한번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김성곤 위원님께서는 군포 쓰레기 문제를 굉장히 걱정을 하셨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김 위원님 밤잠이 안 올 정도로 걱정을 하시고, 여기 조치영 위원님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저희도 솔직히 고민스럽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느 정도 저는 이것을 자신감과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또 시장이 상당히 의지를 갖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김 위원님께서 국장한테 하는 얘기가 도지사한테 하는 얘기가 되겠죠. 도에서 어떤 형태가 됐던 시 자체가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는 그런 상황하에서 누군가가 조정역할을 담당해 줘야만 이게 실마리가 풀려 나가지 그렇지 않고서는 안되겠다 하는 걱정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시 자체에서 우리 도의원님들이나 시의원님들, 또 그 지역에서 뭔가를 조정하려고 해도 결과적으로 그 지역에 몸담고 있으니까 조정이라고 한다고 해 봐야 이게 어느 한 편에 속하게 돼 버려서 지탄의 대상이 될 수도 있는 위험성도 있다 하는 그것까지도 염려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희 도도 시장과 시의회 의원분들에게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많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의회에서 어차피 결론을 낼 것으로 보고 있고 그 결론이 안 나진다라고 했을 적에는 시장의 의지로 보아서는 현재까지 제가 대화를 나누고 파악한 걸로 봐서는 어떻든 결론을 내야겠다, 그리고 어차피 대립돼 있는 문제기 때문에 어느 지역에 입지를 하든지간에 그 지역 인근주민의 어떤 강력한 반발은 있을 것이다라는 예견은 하지만 그러나 전체적인 공감대를 지금 형성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이르기까지 시장이 의지를 갖고 있는 것으로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저희 도의 경우에 있어서도 이 문제를 과연 도가 조정역할을 담당한다고 했을 적에 어떻게 할 것이냐, 결국 조정을 한다고 해봐야 내내 저희가 간접적인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문제가 되겠죠. 직접적으로 저희가 거기 나가서 일을 하는 것은 아니고 간접적으로 할 수밖에 없겠는데 그렇지 않아도 이 부분은 12월에 들어가서는 저희가 어떤 형태가 됐던 간담회를 한다거나 또는 시의원들과 시 집행부, 그리고 거기 추진위원들을 통해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해 나가고, 저희가 김포매립지 문제도 지난번에 지사도 거기 가서 주민들과 대책 위원들이 식사를 하면서 일단 대화를 나누고 왔습니다마는 솔직히 거기서 구체적으로 군포 것을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대화는 안 했습니다. 다만 충분히 그것은 시에서 의지를 갖고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김포에서도 그 부분에 관한 것은 최대한 살펴달라 하는 정도의 부탁과 아울러서 저지일변도만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양해를 해 달라 이렇게 얘기는 한 것으로 제가들었습니다.
그러면 도에서 공식적으로 어떻게 조정할 것이냐 하는 문제에 대한 얘기신 것 같은데 공식적으로 참여해서 조정역할을 할 수 있다고 하는 자체가 그 지역에 문제가 주민들의 대립 상황이기 때문에 과연 그것이 도에서 조정을 한다고 했을 때 어떠한 영향을 가져올 것이냐, 한다면 저희는 시의원들의 의견이 결과적으로 대립돼 있는, 지금 제가 파악하는 것은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시의원들도 찬반 양쪽이 있는 것 같아요. 다 그렇게 갈라져 있는 것 같은데 도에서 그 부분의 조정역할에 구체적으로 참여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뭐가 있겠느냐, 저희도 지금 고민스럽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한다면 간담회를 통해서 서로 양해하고 이해하고 주민의 공감대와 수용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전체적인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는 역할밖에 못하지 않느냐, 그 역할을 도에서 한다고 할 적에 구체적으로 실효성이 있겠느냐, 또 구체적으로 하는 길이 뭐냐, 이게 뚜렷하게 나와 있는 게 없죠. 이게 공식적으로 이것이 아니면 이렇게 밖에 안되지 않느냐라고 어떤 구속력이 있는 그런 것의 배수진이 있다면 모르겠는데 지금 그렇지 못하다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내 집앞의 문제를 걱정하시는 위원님들께서 특히, 군포의 김성곤 의원님을 비롯한 세 분 도의원님도 계시겠습니다만 도가 실질적으로 이렇게 해 주면 효과를 거둘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안이 있으면 저희한테 여러 가지 대안과 방안을 한번 좀 말씀을 해주시면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며는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지금 현실적으로는 유선상으로나 면 대 면 개별적으로, 또 과거 임명제 시절입니다만 다행히도 거기 시장을 거쳐 오신 분들이 여기 부지사도 있고 공영개발사업단장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면 대 면의 방식에 의거한 여러 가지 간접적인 지원과 설득, 그리고 다급한 심정은 충분히 전달을 하고 있고, 또 협조를 해 달라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저희도 하여튼 최대한도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 김성곤 위원 국장님, 그것은 참 좋은 얘기신데요. 국장님 지금 알고 계시는 것 하고는 다르게 이런 것 같습니다. 지금 처음에 민선시장님이 되기 전에 기초공사도 해 놨고 국무회의를 거쳐서 그린벨트에 소각장이 설치됐는데 이것을 민선시장이 들어가면서 공약으로 해서 옮겨야 된다고 그랬는데 점점 지금 시간이 가면서 대립양상으로 해 가지고 옮기는 것 보다도 시간이 흐르니까 지자제 하기를 원하는 쪽으로 많이 변해가고 있습니다. 거꾸로 지금 제가 검토해 보는 계산으로는, 그런데 시장님이 12월말까지 처리를 못하면 시장직을 내놓고 처리하겠다 그런 소리를 하는데, 그럼 어떻게 하는가 보자, 시장님은 불리해서 그런지 어떤지는 몰라도 이런 소리를 해서 지금 군포사람들이 더 흥분한 것 같아요. 압력에 의해서 내가 시장직을 걸고 그걸 한다고 그랬지 사실 본인 생각은 그렇지 않다, 그래 가지고 이게 참 흥미진진하게 돼서 제자리에다 그냥 하기, 옮기는 것을 반대하는 사람쪽에서는 "자! 그러면 두고 보자." 그래 가지고 시간이 흐르면 어떤 문제가 올 것인가 하는 것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오고 있으니까 이것이 굳이 비단 군포 문제뿐이 아니라 경기도도 시끄러워질 것이고 경기도가 시끄러워지면 전국의 쓰레기 문제나 이런 것이 상당히 TV를 통해서 많이 문제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것은 해를 넘기면서 어떤 중재를 잘 하셔서 지역시민끼리 싸우는 것도 중지돼야 되겠고, 또 크게 경기도에서 해결해 주지 않으면 안될 그런 단계에 가 있는 것 같아요. 시의원들도 제가 알기로는 반대, 아까 말대로 마지 못해서 체면에 "그렇게 하겠습니다."할 정도지 돌아서서 협조를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보사환경국장 이무광 그 부분은 말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모든 말씀을 들으셔서 압력에 의해서 시장직을 건다 하는 얘기는 어떻게 해서 나온 얘기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압력이 어디로부터 나온 얘기냐 하는 얘기를 하시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얘기는 있을 수도 없고요. 또 민선 자치단체장에 대해서 그 직 자체를 누가 왈가왈부 합니까, 현행 법체제에서는 그 직에 대해서 누가 아무도 어떻게 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압력이라고 하는 자체가 조금 이상한 얘기고요. 또 어떤 의미에서는 저희가 생각하건대 지금 먼저 원래 들어가고자 했던 신도시 지역의 원래 자리, 그 자리는 아시다시피 주공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그건 중단돼 있는 상태일 뿐이에요. 다만, 그 지역의 문제로서 어떻게 됐던간에 그 입지에 대한 시설을 계속해서 공사를 계속해 나가는 것에 대한 어려움에 봉착하다가 보니까 결과적으로 어떤 것이 최선의 방책이겠냐라고 하는 측면에서 새로운 입지를 물색하거나 아니면 그 지역까지를 포함해서 검토를 하면서 주민공감대하에 민주성을 다시 확보해서 일을 추진하려고 하는 그런 개념이지 어디를 옮긴다 안 옮긴다 하는 문제는 구체적으로 시에서 결정해야 할 문제예요.
그런데 지금 법적으로는 그것이 살아 있습니다. 주택공사에서 하고 있는 게 살아 있어요. 다만, 시간적으로 유예를 준 것 뿐이에요. 시에서 그렇게 하겠다고 했으니까 시에서 과연 주민합의를 얼마만큼 노력을 기울여서 도출해 내 가지고 새로운 장소로 가든, 아니면 그쪽으로 가든 어떠한 형태가 됐던 그것까지는 수용하겠다는 것이 우리의 태도고, 또 그 과정에서 다소의 어려움이 있다라고 한다면, 중앙부처에 걸림돌이 있다라면 그걸 우리가 뚫어 나가면서 최선의 노력을 같이 공조해 나가면서 해 나가겠다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도에서 뭘 어떻게 조정해야 하는 것이냐 구체적인 길이 뭐냐 하는 것을 제가 오히려 자문을 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어차피 피차간에 위원님도 고민스럽고 저희도 고민을 해 가면서 경기도의 지역문제로서 계속해서 노력을 기울여 나가는 문제이기 때문에 어떻든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는 문제이기 때문에 어떻든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이겠다 하는 것을 답변을 드리고요. 또 별개의 좀 더 구체적인 안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은 저희한테 별도로 제안을 해주시고, 또 저희한테 권고를 해 주시며는 저희가 참고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상헌 위원님께서는 금년도 사업이 작년도에 비해서 새롭게 창의적인 사업 내지는 개선된 부분이 있다면 그것이 뭐냐, 또 아울러서 금년에 비해서 내년도에 계획하고 있는 사회복지분야에 있어서의 발전적인 사업내역은 뭐냐 이렇게 물어주신 것 같습니다.
작년 대비해서 금년에 크게 달라진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부분은 지금 사실 저희 사회복지업무가 크게 달라진 것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며는 대부분의 사회복지업무가 국비의존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것을 집행하는 업무, 그리고 새롭게 뭐를 개발해서 복지제도를 개발을 해서 해나가는 그런 노력과 의지가 미약했다 이렇게 저희들이 스스로 반성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앞으로는 어떻게 할 것이냐 내년도에는 어떠한 변혁을 가져오고 크게 무얼 하는 거냐, 다만 저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이 업무를 맡으면서 환경분야까지를 포함해서 본다며는 우선 첫째,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 단위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뭔가를 좀 방향을 크게 전환을 해야 되겠다, 시책개발 위주로 해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거기에서 부수적으로 곁들여지는 것이 재원문제가 곁들여지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벌어진 현재하고 있는 일, 첫 단계가 벌어진 일 그거니까 환경기초 시설이라든가, 하수관 문제라든가 다음에 사회복지시설 운영에 관한 문제라든가 이런 현실적으로 벌어진 일 속에서 뭐가 잘못되고 있느냐라고 하는 자가진단을 해야 되겠다, 그건 우리 스스로가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것에 대한 개선점과 미진한 부분이라고 한다면 그걸 빨리 조기에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그런 차원에서 우선 접근을 해 보고, 다음에 두번째로 크게는 그와 같은 문제점 내지는 현실진단을 통해서 저희가 개발하고 새롭게 도입해야 할 어떤 시책적인 차원의 것은 무엇이냐 하는 것을 찾아내고 그 과정에서는 우리보다 훨씬 앞서 있다라고 하는 여러 가지 선진적인 사례나 경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자료도 입수하고 아니면 때로는 현지에 가서 확인도 하고 해서 하는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여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작년도와 금년도의 차이점은 제가 조금 말씀드리기가 어렵고요. 내년도에 크게 하는 것은 다 반영은 못했습니다마는 우선 자원, 돈타령이 굉장히 어려운 문제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떻게 해결할까, 제가 근본적으로 이렇게 봤습니다. 환경기초시설이 있는데 환경기초시설이 그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는 원인 중에 커다란 몫을 하고 있는 것들이 기초시설 하드웨어에만 서있지 실제적으로 환경기초시설까지 유입돼 오는 하수관거에 대한 문제는 전혀 지금 국가에서 신경을 쓰고 있지 않지 않느냐 자치단체에만 맡기고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큰 문제가 아니냐, 대표적인 케이스가 팔당상수원 같은 경우에 환경기초시설이 있습니다만 환경기초시설이 설계가 된 것은 제가 이런 말씀 드리기는 좀 뭣합니다마는 제가 보고를 들어서 파악하고 있는 바는 기초시설자체의 설계자체는 일정한 탁도가 들어와서 그것을 걸러내 주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밖에 얘기드릴 수가 없습니다. 걸러내 주는 설계가 돼 있는데, 결과적으로 빗물이다, 오수다, 이런 게 한꺼번에 몰려서 그쪽으로 유입이 되다 보니까 오히려 어떤 경우에는 거기에다 분뇨를 갖다 넣어서 가동을 시켜야 제효율을 나타낼 수 있는 경우에 간다는 것을 상당히 큰 문제점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계획이 2천 몇 년까지 돼 있던 걸 팔당상수원관리구역의 특별대책지역내의 우·오수를 분리 수거해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제대로 유입시키자는 작업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걸 예산 확보를 못해 가지고 예산부서와 협의를 해서 지역개발기금으로 그걸 2, 3년내에 완전히 다 앞당겨서 최소한 그 지역의 것은 우선 2, 3년내에 완료를 시켜보자 그렇게 하고 나서 환경기초시설이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 1차적인 차원으로 한번 투자해 보자 해서 지역개발기금으로 확보를 하되 해당 시·군 재원이 빈약하기 때문에 이걸 도에서 원리금을 다 갚아줘 버리는 것으로 협의를 해서 지사에게 결심을 구하고 지금 반영을 해 놨습니다.
저희가 환경플랜이라고 하는 개념에서 여태까지 여러 가지를 했습니다만 사실 환경분야만 하더라도 저희가 뭘 알아야 면장을 하죠. 이 부분에 대해서 계획성있게 중·장기적인 우리 나름대로 환경플랜을 설정을 하고 계획을 수립해 보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한 용역비나 여러 가지를 반영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계속해서 금년도에 시정연설에까지 넣어놨습니다. 지사의 시정연설을 해 놓고 이걸 추진을 해야 될 것이 아니냐하는 차원에서 그런 것을 우선 1차적으로 내년도에는 인식과 계획, 그리고 현실적으로 벌어져 있는 일들에 대한 매듭을 내실있게 추진해 나가자는 방향으로 저 나름대로는 그렇게 설정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걸 김 위원님께 만족스럽게 답변을 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희에게 수시로 지도를 해 주시고, 또 격려를 해 주시고, 나름대로 필요한 자문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달게 수용하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족하지만 그렇게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걸 말씀해 주셨는데, 지하수와 관련된 먹는 물에 대해서 김 위원님께서는 모든 물을 다 1급수로 유지해야 할 필요, 물론 그렇게 하면 좋죠.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그게 불가능하니까 2, 3급수 정도로 유지하는 물은 생활용수로 활용하고, 최소한 10% 정도 되는 먹는 물, 즉 음용수에 관한 문제만큼은 지하수가 됐건 뭐가 됐건 1급수를 유지하고 아주 맑은 물로 인체에 유해가 없도록 하자는 주장에서, 오히려 지하수를 개발하고 활용해서 최대한도로 먹는데 지장이 없도록 1급수로 공급할 수 있는 체제를 가지면서, 또 그것을 통해서 자치단체가 열악한 재정을 보충해서 맑은 물을 집중적으로 관리해서 공급해주고, 또 지하수를 통해서 지방세수를 증대하는 일석이조의 방안을 검토해 볼 용의는 없느냐 이렇게 물어보신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대단한 정책변화의 의지인데, 사실상 이 부분은 저희가 먹는 물을 지하수만에 의존한다는 것은 지극히 용기가 나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하수에 의존해서 절대다수 전체 주민이 지하수에만 의존해서 해 나가자.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지금 수돗물 먹는 사람 없지 않느냐. 전부 생수 사다 먹거나, 지하수를 개발해서 파는 물을 사다 먹지, 서울을 볼 때 수도꼭지 틀어놓고 벌컥벌컥 마시는 사람이 있느냐고 지적들을 많이 하신다고요.
그러나 제가 볼 적에는 상수도 의존체계를 벗어나는 물 공급체계라고 하는 것은 지극히 저희가 엄두를 못낼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어느 국가를 막론하고 상수도체계를 젖혀놓고 지하수만으로 먹는 물 공급체계를 유지한다는 것을 뭐라고 답변드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다만 먹는물 공급체계에서 하나의 보조적인 방안으로서 지하수개발을 통한 일석이조를 노리면서 맑은 물을 공급해 주는 체계를 아울러서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라고 저는 그렇게 받아들이고 싶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상수도체계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 차원에서 어차피 이 부분도 지하수개발을 통한 지방세수 증대부분이다 이걸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도 이 생수판매 부분이 가평이나 여러 군데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기도 했는데 저희가 발전적인 입장에서 검토대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저희 소관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마는 부족한 부분이 있고, 지극히 달관적이고,구체성이 있는 답변을 드리지 못했습니다마는 일단 저희의 의지와 방향이 그렇다는 정도로 이해를 해 주시고, 시간도 오래 돼서 보충질의 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어경찬 보사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과장 답변하실 것 있으시죠?
○ 보건과장 윤배중 이상락 위원님이 안 계신데 그냥 할까요?
○ 위원장 어경찬 그러면 놔 두세요. 보건환경연구원장님 답변해 주시죠.
○ 신광식 위원 간단간단하게 합시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재익 네.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재익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보건과 환경문제에 대해서 많이 걱정을 하시면서 오늘도 질의를 많이 주셨습니다마는 보사환경국과 유사한 내용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보사환경국장이 거의 답변을 했기 때문에 저는 제 소관에 한정되는 것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처음에 박문숙 위원님께서 외국에서 수입되는 화장품에 대한 걱정과 위생대 문제, 먹는 물에 대한 우리나라와 세계보건기구와의 기준이 틀린 데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먼저 보건환경연구원은 고급인력이 많은데 역할이 너무 한정되었다고 말씀하시면서 외국 화장품 검사 중 12건에서 11건이 부적합이 되었습니다마는 내용이 전부가 다 용량부족인데 그보다는 피부의 유해요인에 대한 문제로 상당히 사회에서 문제가 야기되고 있는 바,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어째서 용량검사만 했는지에 대해서 물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화장품검사는 보사부고시 91-68호에 의거 내용량, PH, 납, 비소 등 중금속을 합해서 9개항목을 검사하고 있습니다. 이 기준은 국내 및 수입품에 모두 적용되는데 특히, 메이크업, 눈화장용품, 샴푸, 린스, 헤어스프레이 등의 제품은 중금속검사인 납, 비소 검사를 반드시 실시하고 있으며, 기존 화장품 중 크림류에 대해서는 수은 검사도 하고 있는데 부적합 제품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음을 이해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로 물어보신 위생대로 인해서 이것을 비위생적으로 하기 때문에 지금 자궁암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데 주식회사 유한에서 제조되는 위생대 중에서 형광물질이 부적합 판정되었는데, 어떻게 조치가 되지를 않고 시중에 판매가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걱정을 하시면서 물으셨습니다.
일반적으로 형광물질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마는 그 중에는 무해한 것도 있고, 발암성이 있는 유해한 것이 있는데 성분을 구별하기가 극히 어렵기 때문에 법에서는 모든 형광물질에 대하여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연구원에서 부적합 판정된 제품은 도를 점유, 보건복지부로 보고가 되어서 현재 행정조치가 취하여져 있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위생대 검정지시 및 수거권한은 행정기관에 있으므로 시중에 유통중인 위생대를 검사하기 위해서는 도에 보고를 하여 사업계획을 수정한 다음에 사후관리가 철저히 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보고를 올립니다.
그 다음에 세번째는 먹는 물이 세계보건기구의 기준과 우리나라 기준으로 비교할 때 비소 등 모든 중금속 등의 기준이 WHO가 높은데, 우리나라도 그 기준을 강화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먹는 물의 기준은 환경부에서 각국의 기준과 비교해서 정하고 있습니다. 그 기준이 세계보건기구보다 몇 항목에서 높은 것은 수질보전 차원에서 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규제기준이 높거나 낮은 것에 대하여는 환경부나 국립환경연구원에 계속적으로 건의해서 시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보고를 간단히 올립니다.
다음에는 김옥현 위원님께서 항상 지하수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시면서 지하수 침출수에 대한 검사를 해서 지하오염이 되지 않도록 사전예방이 돼야 되겠는데 이에 대한 검사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앞서 계획이 서 있어 가지고 모든 시·군이라든가 행정기관에서 수거를 해야 될 입장입니다마는 현재 지하수 대상이 7만 3,300건이고, 폐공대상이 1만 61건이며, 치수과 자료를 빌려서 본다면 되메움이 1,044건으로 아직 미실시된 게 17건으로 나와 있습니다. 물론 모든 것들을 다 검사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저희 현재 보건환경연구원에 있는 인원을 가지고는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다면 폐공으로 인해서 지하가 오염됐다 하며는 지표수가 들어갔다는 증거기 때문에 이것은 43개 전 항목을 할 것이 아니라, 지표수가 들어가는지 안들어가는지 즉, 유기물질이 침수가 되는지 안되는지를 보려면 8개 항목만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미 시·군보건소가 검사기관으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이걸 계획해서 1차는 시·군보건소에서 검사하고, 만약에 여기에 부적합됐을 때는 이것을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2차 확인검사로 하는 방법으로 하면 제일 좋을 것 같아서 앞으로 도, 시·군과 협의해서 이 사업을 진행해 볼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이 문제로 인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항상 염려를 하시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저희 연구원의 연구사업으로 전체를 다 할 수는 없습니다만 쓰레기매립장 근처나 구릉지에 있는 지하수로 내년도에 한번 해 보려고 계획을 잡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에는 우르과이라운드 등으로 수입이 되고 있는 많은 수입품에 대하여 한시적이고, 그때그때에 따라서 검사를 하지 말고, 우리 지역에 유통되는 농산물, 축산물, 화장품 등을 장기적으로 검사를 해야 되겠다는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도 해마다 여기에 중점을 두어서 곡물이나 야채류, 과일류까지도 잔류농약이라든가 모든 중금속류가 함유돼 있는지, 없는지 조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도 및 시·군에 더 많이 수거 좀 해 주십사하는 공문을 발송해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조사를 많이 해 보겠다는 보고를 올리면서 저희 보건환경연구원 내용에 대해서는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어경찬 보건환경연구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보사환경국에서 어느 과장님······.
○ 보건과장 윤배중 보건과장 윤배중입니다. 이상락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성남시 중원구 보건소에서 병원화사업 추진을 하는데 사업비지원 용의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질의에 답하기에 앞서서 우리 도 관내 보건소 수는 38개입니다. 그 중에서 3개소가 성남시에 위치하고 있는데 성남시장의 의지에 의해서 내년도에 보건소를 병원화사업으로 추진하겠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에 소요되는 경비가 23억원 정도 드는데 이 부문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요구받은 적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사업추진비를 요구할 시에는 일단 보건복지부에 회계 재원으로 요구를 해 보고, 그것도 안되면 보건복지부에서 농특세자금으로 특별회계를 운영하는 게 있습니다. 그 부문을 동시에 대상지역은 아닙니다마는 쓰다 남은 돈이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문을 요구해 볼 작정입니다. 도비지원의 경우에는 국고보조금관리법에 의해서인가 보조비로 있기 때문에 도의 특색사업으로 하지 않는 한 시 자체사업을 도의 특색사업으로 하지 않는 한 시 자체사업을 지원해 줄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 부문에 대해서는 앞으로 검토해서 지원할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상락 위원 그러면 보건화사업에 대한 보고를 받으시기는 했나요?
○ 보건과장 윤배중 아직 못 받았습니다. 박문숙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금년서부터 보건소법을 지역보건법으로 바꾸면서 시·군단위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세우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금년부터 우리는 각 시·군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세워 가지고 제출해라, 그랬을 적에 아마도 추측하건대 성남에서 보건소 확충계획안이 마련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 취합이 안 됐기 때문에 이런 보고를 받지 못했습니다마는 지금 질의에 따라서 확인해 보니까 이런 계획이 있어서 요구를 하겠다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 이상락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어경찬 수고하셨습니다. 복지과장님이 나오셨죠?
○ 가정복지과장 김진흥 네.
○ 위원장 어경찬 가정복지국 소관에 대해서 답변하실 게 있죠?
○ 가정복지과장 김진흥 네.
○ 위원장 어경찬 국장이 안오셨으니까 답변하시겠어요?
○ 가정복지과장 김진흥 네.
○ 위원장 어경찬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가정복지과장 김진흥 가정복지과장 김진흥입니다. 먼저 신광식 위원님께서 시·군 노인대학에 대한 자료가 아직 안들어왔는데, 제가 도 연합회를 통해서 파악을 했는데 아직 정리가 덜 돼서 오늘 제출하지 못함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빠른 시일내에 자료를 정리해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노인정, 어린이놀이터 관리의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 도에 놀이터 관리를 노인회에 위탁하고 있는 것이 611개소가 있고, 한달에 10만원씩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대상 놀이터 선정이라든가, 또 노인정별로 어떤 알력이 있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대상 놀이터는 놀이기구가 5개 이상이고 미끄럼틀이라든가 그네, 또 이용하는 아동의 숫자가 30명 이상이고, 면적이······.
○ 신광식 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제 포인트는 먼저 얘기들은 것이고, 포인트는 지금 노인정이 경기도에만 3,700개 있잖아요?
○ 가정복지과장 김진흥 네.
○ 신광식 위원 그런데 그 중에서 혜택받는 것이 611개라는 말이죠.
○ 가정복지과장 김진흥 611개입니다.
○ 신광식 위원 그러면 3,000여개가 못받으니까,우리가 지금 전국의 노인정 지원해 주는 것이 4만원 아니예요?
○ 가정복지과장 김진흥 4만원입니다.
○ 신광식 위원 2만원, 2만원.
○ 가정복지과장 김진흥 네.
○ 신광식 위원 그러니까 어린이놀이터 관리가 경기도의 특색사업이잖아요?
○ 가정복지과장 김진흥 네.
○ 신광식 위원 그런 차원에서 놀이터를 관리 못하는 다른 노인정에 다만 얼마라도 추가 보조할 수 있는 계획이 있느냐 하는 질의의 포인트입니다.
○ 가정복지과장 김진흥 그래서 그 과정을 쪽 말씀을 올리려는 중이었고, 제 기억으로 말씀하신대로 3,793개인가 많은 놀이터의 노인정 관리비로서 국비지원 해서 월 2만원, 도 특색사업으로 2만원 해서 4만원이 관리비로 지급이 되는데 지금 신 위원님은 4만원이 너무 적다는 말씀이신데, 그 금액을 또 증액하는 문제도 도 재정형편으로 조금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러면 뒤집어 놓고 611개 어린이놀이터를 관리하고 있는 노인정에 10만원씩 주던 것을 또 안주는 문제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를 결국은 3,000여개 노인정에도 관리비를 인상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알고, '96년도 예산에는 제가 죄송스럽지만 반영을 못했습니다. 그런 문제를 제가 알고 차후에 노인정 숫자를 늘리는데 치중하기보다는 기왕에 설치돼 있는 노인정의 질적인 관리를 위해서 더욱더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으로 신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치영 위원님께서 물리치료사를 두자는 말씀을 주셨는데, 현행 법규에 못두도록 돼 있어서 도에서 법만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바람직하지 않다는 말씀으로 주셨는데, 저도 도민의 한 사람의 입장에서는 조 위원님 말씀과 전적으로 생각을 같이 합니다. 그런데 행정을 하다 보면 법과 규정에 한해서 하지 않을 수가 없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저희가 중앙과 긴밀하게 협의해서 규정을 고치든지 정 어려우면 도에서 어떤 특색사업으로 물리치료사를 한명씩 더 두는 방향을 연구하겠습니다. 시간을 조금 주시면 그 시간이라는게 위원님이 보시기에는 좀 답답하실지 모르지만 한 1년이나 2년 정도 기간을 가지고 협의를 하고 또 다른 방법도 연구를 하고 그렇게 시간이 경과해야 해결될 수 있을 것 같다는 보고 말씀을 드립니다. 양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고, 청소년과 소관 문제에 대해서는 청소년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어경찬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청소년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 청소년과장 고석원 청소년과장 고석원입니다. 이상락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기를 도내 청소년복지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270명이 있는데 사회복지사, 청소년지도자 자격증을 소유한 사람은 한 명도 없다, 이런 부분에 개선해 나가야할 경기도의 대안이 있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사회복지 자격소지자에 대해서는 전번에 보사환경국장님께서 세세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청소년지도자 자격증에 대해서만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청소년기본법에 의해서 개인시설이나 상담실에 대해서는 청소년지도자 자격증 소지자가 근무하는 있고, 하도록 지금 지도해 나가고 있습니다만 도나 시·군·구, 읍·면·동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은 그렇게 돼 있지는 않습니다.
본 사항이 저희 경기도 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정책적인 사항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문체부와 여러 가지 다각도로 협의해서, 현재 청소년 관련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전담공무원에 대해서 문체부 산하에 한국청소년개발원이 있습니다. 여기에 문체부에서 위탁을 해 가지고 한정된 시설 인원이기 때문에 1년에 몇 명씩해서 그 공무원이 지도자가 가능할 수 있도록 해서 정기적인 교육을 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원칙적인 수년내 2000년 후에는 먼 안목으로 봐서 청소년기본법에 청소년복지분야에 근무하는 공무원은 지도자자격증을 소지한 자가 근무할 수 있도록 직급을 넣고, 그것의 원천적인 안을 면밀히 검토해서 문체부에 건의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상락 위원님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어경찬 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는 원래 과장급 이상만이 의회에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의회규칙에 돼 있는데, 지금 과장이 안 나오시고 계장님이시죠?
○ 상하수기획계장 이상남 네.
○ 위원장 어경찬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내용이 될 테니까, 계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기획계장 이상남 상하수기획계장 이상남입니다. 먼저 박문숙 위원님께서 '95년도 맑은 물 공급사업에 도비보조금예산이 80억원이 있는데 지금 12월이 다 돼가고 있는데도 아직 집행이 다 안되고 있어서 상당히 걱정을 해 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금년에 총예산이 저희가 80억원이 섰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까지 교부는 2억 1,500만원을 했습니다. 이게 의정부·시흥·안성 3개 시·군만 지금 교부가 되고 미교부액이 77억 8,500만원이 지금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시·군에서 사업진도에 따라서 그때 그때 필요시에 사업비를 요구하게 되며는 저희가 그것을 교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77억원이 미교부된 것은 현재 각 시·군에서 사업을 우선 시·군비로 전체적으로 추진을 해 나가면서 사업이 완공되며는 저희한테 바로, 각 시·군으로 쪼개면 얼마 되지않기 때문에 그래서 요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늦어도 12월 중순까지는 이 돈이 다 나갈 것으로 지금 그렇게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어경찬 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오늘은 종합적으로 우리가 건의하는 걸 주로해서 질의를 했는데 물론 여러 가지로 궁금한 사항이 하면 할수록 점점 더 많이 생길 걸로 압니다. 저희가 회의를 근 3시간 가까이 계속해서 쉬지 않고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스케줄도 있고 해서 이상으로 질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 최덕구 위원 궁금해서 그런데 몇 마디만 할게요.
○ 위원장 어경찬 그러며는 최덕구 위원 말씀하십시오.
○ 최덕구 위원 저는 이무광 국장님이 좀 업무량도 많고 감사자료도 3권이라 두껍고 그런데 업무분담을 좀 했으면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아까 제가 질의할 때도 나왔는데 인체와 자연은 좀 구별하자는 차원입니다. 그러니까 보건복지부가 있으면 거기에 보건국과 복지국이 있듯이 자연히 환경부가 있으면 환경국이 하나 신설이 됐으면 싶어서, 업무량이 지금 제가 볼 때는 다른 국장님 보다도 보사환경국장님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또 환경에 대해서는 굉장히 대두되고 있는 차원이니까 인체하고 환경하고 좀 구별해야 되겠다, 과거에는 우리가 보사부가 보건복지부만 있어서 환경부라는 것이 생겼지 않습니까? 좋은 시대로 변화되고 이렇게 생기는 거니까, 환경국 신설 청을 우리 국장님께서 신경을 좀 써보셨으면 싶어요.
그래서 우리 연구원들도 사실은 인체와 자연을 좀 구별했으면 좋겠다, 아까 제가 그 뜻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조직을 통폐합하는 것도 중요하고, 팔당상수원 문제도요. 또 이 문제도 제가 볼 때에는 국장님의 업무량도 덜 겸 또 환경에 대한 중차대한 문제가 계속 대두되니까 환경국 신설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고, 또 제가 지역에서 말을 들은 건데요. 소각장 모델을 원하는 지역이 많더라고요. 저렴하고 싸고 튼튼하게 할 수 있는 모델상 이런 걸 주며는 각 시·군·구에서 그걸 보고 시설할 수 있게끔 이렇게 대안을 갖고, 아직까지 없었던 것 같아요. 앞으로 이런 대안을 갖고 이걸 좀 꼭 추진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어경찬 그럼 그 답변은 서면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사환경위원회 사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지역의 의정활동 및 도정업무 수행에 여념이 없는 가운데에서도 '95년도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소관별 감사시에도 수차 말씀드렸듯이 여러 위원들께서 감사에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겸허하게 받아 들여서 도정수행에 적극 반영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1995년도보사환경위원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할 것을 선언합니다.
(18시 13분 감사종료)
○ 출석감사위원
어경찬김성곤김옥현박문숙이상락조치영신광식유광이성섭김상헌
최덕구
○ 행정사무감사보조공무원
전문위원 이재동지방행정주사보 이창순지방기능8등급 곽재영
지방기능10등급 이춘영
○ 출석공무원
ㆍ보사환경국
보사환경국장 이무광사회과장 이상진보건과장 윤배중
위생과장 신택홍환경관리과장 황치문환경지도과장 박한병
상하수기획계장 이상남
ㆍ가정복지국
가정복지과장 김진흥청소년과장 고석원
ㆍ보건환경연구원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재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