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5년도 행정사무감사
보사환경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 보사환경국
일 시 : 1995년 11월 21일(화)
장 소 : 보사환경위원회
(10시18분 감사개시)
○ 위원장 어경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16조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1995년도 보사환경국 소관 행정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사환경위원장 어경찬 위원입니다. 그동안 도민을 위하여 그리고 도정발전을 위하여 애쓰시고 있는 여러분 들을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은 보사환경위원회 감사일정에 따라 보사환경국에 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지방의회의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아울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하여 시정요구함으로써 행정이 올바르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각 부문별로 세밀하게 검토하여 주시고 아울러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께서도 수감에 적극 협조하여 금번의 감사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애쓰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감사를 하기 전에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국·과장은증인의 자격으로 소관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는 것으로 먼저 선서를 하여야합니다. 선서에 앞서 증인 선서의 취지와 관계 규정을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경기도의회가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이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만약에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도 같은 법, 같은 조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피감사기관의 증인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기 립)
다음은 선서요령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보사환경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오른손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사환경국장 이무광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실시하는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경기도의회 보사환경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5년 11월 21일
증인 보사환경국장 이무광.
○ 위원장 어경찬 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착 석)
다음은 보사환경국장께서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바랍니다.
○ 보사환경국장 이무광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보사환경국장 이무광입니다. 평소 어경찬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보사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서 의정활동에 바쁘시고 또 공사간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신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정을 가지고 저희 보사환경 업무를 늘 보살펴 주시고 지도 편달해 주시는 데 대해서 우선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95년도 저희 보사환경국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그동안 업무추진 과정에서 미흡했던 사항에 대해서 지적과 아울러서 사려 깊으신 충고를 해 주시며는 저희들은 겸허한 자세로 받아들이고 저희 보사환경 행정이 한층 더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보사환경국의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기이 인사를 드린 바는 있습니다마는 우선 사회과장 이상진을 소개합니다.
(인 사)
보건과장 윤중배입니다.
(인 사)
위생과장 신택홍입니다.
(인 사)
환경관리과장 황치문입니다.
(인 사)
환경지도과장 박한병입니다.
(인 사)
상하수도과장 정장훈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유인물을 중심으로 해서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실적, 그리고 끝으로 작년도의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의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 기구 및 기능 역시 위원님들께서 이미 알고 계시기 때문에 생략하고자 합니다. 5페이지까지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는 '95년도 예산규모입니다마는 현재까지의 저희 국 소관예산을 기록을 해 놨습니다. 내용은 저희 국 소관예산이 총 3,747억원으로 돼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도 전체예산액의 전체를 볼 때는 15.8%입니다. 그러나 15.8%란 것은 별로 의미가 없고 위원님들께서 관심있게 봐 주신다면 이중에서 사회복지분야는 가정복지국까지 포함을 해서 계상을 해보며는 2,148억 7,200만원으로서 도 전체예산의 9%에 해당되겠습니다.
다음에 환경분야에 대한 예산을 저희고 한 번 나누어서 집계를 해 놨습니다마는 환경분야쪽은 2,248억원으로서 약 9.4% 정도를 점하고 있습니다. 이 환경분야 예산은 저희 국 소관 뿐만 아니라 보건환경연구원과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의 예산을 포함해서 집계를 했을 때 도 예산의 9.4%를 차지하고 있다 하는 점을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부터 9페이지까지는 기본현황입니다마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 생략하겠습니다. 11페이지의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우선 먼저 사회보건 위생분야로서 저소득 주민복지 대책 등 10건, 그리고 환경보전과 상하수도 분야의 쓰레기처리대책 등 4건에 대해서 주요업무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선 저소득주민 복지대책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가위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린 업무보고서는 그간의 추진실적 위주로 총괄적인 내용을 거기에 수록을 사업별로 해 놨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보시면 내용을 다 아실 것이고 그래서 제가 보고드리는 것은 이중에서 특정적인 것 또 저희가 취약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부분, 또 교훈적으로 봤을 때 잘못됐다고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부분과 앞으로 잘됐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내용을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유인물에 나와있는 계수는 위원님들께서 참고로 보시고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시면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나름대로의 추진실적이 미흡하거나 문제점 위주, 그리고 앞으로 어떠한 방향에서 일을 추진해야 할 것이냐 하는 점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소득 주민대책으로서 저희가 크게 생계보호지원, 사회보장적 측면에서 생계보호 지원과 자립자활을 어떻게 달성시켜 나갈 것이냐 하는 것이 커다란 두 가지의 과제가 되겠습니다. 생계보호지원이라고 하는 것은 주로 국비 80% 나머지 도비, 시·군비를 들여서 영세민에 대한 생계를 보장시켜 주는 제도가 되겠습니다마는 그 중에서 생계보호지원 중에 보시며는 특히 월동기 특수영세민 보호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당초예산과 계획대비해 볼 때 여기에 나와있는 계수는 약 51% 정도 추진이 된 걸로 나와있습니다. 거택보호나 시설보호는 분기별로 법정계획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마는 월동기 영세민 보호가 왜 51%냐 하는 궁금증을 가지고 계실겁니다. 이것은 월동기간을 12월, 1월, 1월 이렇게 3개월간을 보고 있습니다. 이미 금년도에 1월, 2월 것은 집행이 됐고 12월분이 이제 집행을 해야 할 시기가 도래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51% 정도가 됐다고 하는 것은 거택보호 수준이 1인당 7만 2,000원 상당으로 해서 나갑니다마는 실질적으로 12월달에 저희가 월동기 영세민을 보호해 나가야할 그런 입장에 예산이 그렇다며는 많이 책정이 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의문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1월, 2월에 월동기를 넘겨야할 주민수와 12월에 다시 책정해야 할 주민수가 좀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집계를 해 보니 까 오히려 1월, 2월보다 앞으로 돌아오는 12월, 그리고 내년도 1월, 2월에 도움을 받아야할 영세민 숫자가 거의 비슷하거나 조금 적습니다. 지금 여기 3만 9,000명으로 나와있는데 조금 적습니다. 그렇게 보며는 당초예산에서 우리가 1월, 2월 집행했는데 51% 수준밖에 안된다라고 한다며는 예산책정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지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12월에 월동기 영세민 보호숫자가 확정이 되고 집행내역이 정확하게 산출이 되며는 예산 조정을해 나가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한 가지 여기서 기이 책정된 예산을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것인데 그걸 조정할 것이 아니라 대상자를 늘리면 될 게 아니냐 하는 의문도 갖게 됩니다마는 주로 자활보호대상자를 책정하게 돼 있고, 자활보호대상자라고 하며는 법정기준이 안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늘린다는 것이 언뜻 보며는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지마는 일정한 상한과 기준을 가지고 설정을 하다가 보며는 그 기준을 어겼을 때에 파급되는 파생적인 문제 이것들을 저희가 깊이 고려를 한다며는 기준대로 책정된 숫자에 의해서 집행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에 밑에 보며는 경기자립장학금 지원이라고 있습니다. 이것이 퍼센티지로 저희가 계산을 해 보니까 37.6% 밖에 안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9월말 현재 실제로 집행된 것이 4억 4,800만으로서 여기 나와있는 숫자는 현재 시점과 비교해 볼 적에 시기적으로 상하반기 두 번에 걸쳐서 주는데 상반기 것만이 들어가 있어서 이렇게 돼있다 하는 점을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생업자금융자와 생활안정자금융자 부분입니다. 이것이 자립 자활지원대책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만 상업자금융자도 역시 저희가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계산을 해 보니까 47.3% 밖에 책정이 안 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물론 그리고 생활안정자금은 52%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것은 상업자금 융자는 위원님들께서 이미 알고 계시다시피 자금이 정부재정 투융자특별회계에서 나오는 것입니다마는 조건이 연리 6% 5년거치 5년 상환입니다.
이것도 지금 실질적으로 매년 보면 11월, 12월에 가서 이 수요가 굉장히 늘어나게 돼 있습니다. 작년 경우를 보더라도 주로 생업자금은 100%가 1월, 2월에 지급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현재로서는 47%지만 금년도말 가며는 거의 집행이 되지 않겠느냐, 생업자금은 자금한도나 이런 걸로 봤을 적에 조금 생활안정자금보다 유리합니다. 그래서 거의 100%가 되지 않겠느냐 거기다가 이것은 연대보증인 두 사람을 세우도록 돼 있었는데 그 문제에 있어서 연대보증인 한 사람 세우는 것으로 완화를 해 가지고 생업자금은 집행하는데 큰 문제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내다보고 있고 생활안정자금 역시도 현재의 실적은 저조합니다마는 월동기 겨울철에 11월부터 12월까지 수요가 많이 늘어날 걸로 봐서 작년도 경우에는 이것은 87%, 작년도에는 한 39억원을 책정했습니다마는 34억원 정도가 집행이 됐었습니다. 이런 실적으로 놓고 봤을 적에 이부분도 겨울철 들어서 많이 수요가 늘어날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안고 있는 문제는 실질적으로 생업자금이나 생활안정자금, 생활안정자금은 한도액이 500만원이고 연리 5% 3년거치 4년 균등상환입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시책들이 과연 얼마만큼 성공을 거두고 있느냐 하는 부분을 저희가 집계를 해 보고 분석을 해 봤습니다마는 생업자금 내지는 농수산자금으로 한 50% 정도가 쓰여지고 나머지는 주택 마련을 위한 전세자금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다음에 학비 기타 소소한 것까지 이렇게 분석이 됐습니다마는 그걸로 봤을 적에 아직 우리가 목적하는 바의 소기의 성과와 효과를, 물론 도움을 주는 것은 틀림 없습니다마는 목적했던 자립자활지원을 하는 데에는 미흡하지 않느냐 첫 번째 문제가 한도액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생업자금은 정부에서 하는 것이지만 생활안정자금은 우리 시·군조례에 의해서 우리 도에서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최소한 우리 생활안정자금도 생업자금수준까지 한도액을 늘리든가 그 이상으로 늘려서 남는 자금을 융자한도액을 늘려서 효과를 거둘 것이냐, 아니면 한도액을 그냥 놔두고 수혜자에게 더 많이 주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 좀더 심층있는 분석을 해야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생업자금이 87% 밖에 안됐다라고 하는 것이 자금이 남는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어려움이 있어서 이것을 융자해 가지 않는 여분의 자금이 남는다라며는 그 부분과 더불어서 조금 더 확보를 해 가지고 한도액을 늘려나감으로써 최소 비용으로서의 경제 가치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측면에서 지원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점들이 저희가 위원님들과 함께 앞으로 연구해 가면서 발전시켜야 할 대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13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는 장애인 복지증진입니다마는 저희가 현황은 등록장애인수가 4만 4,000명으로서 도 인구의 0.6%를 차지합니다. 장애인복지 사업으로서는 재가장애인 지원사업과 그리고 장애인 재활자립작업장 사업, 그리고 각종 장애인 관련행사 지원 그게 이렇게 대별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여기서 초점으로 말씀을 드릴 부분은 중간쯤에 있는 장애인 재활자립작업장 문제입니다. 제일 위에 있는 재가장애인 지원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 설치돼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생계보조수당, 보장구교부, 의료비, 자녀교육비, 자립장학금융자 이런 것들은 물론 조금씩 차이가 있긴 합니다마는 영세민 대책과 대동소이합니다. 후원자 결연사업 이런 것들은 청각·언어장애 수화교실,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운영, 장애인적응훈련센터, 장애인종합민원센터 운영은 저희가 장애인 단체에 위탁해서 실시하고 있는 사업이면서 동시에 두 가지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 숨겨진 목적으로서는 장애인 단체를 지원해 준다라고 하는 그러한 측면의 간접효과를 갖고 있으면서 동시에 그 단체들을 통해서 장애인들의 여러 가지 애로를 타개해 나가고자 하는 사업들을 실시해 나가는 사업으로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것은 전부 다 자금은 100%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장애인 재활자립 작업장 설치 문제가 저희가 관심을 갖고 확대시켜 나가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물론 이것도 현재 여기 계획대비 했을 적에는 100% 지원은 했습니다. 도비 50%, 시·군비 50%로 돼 있습니다마는 저희 관내에 참고적으로 이미 설치돼 있는 자립작업장이 9개소입니다. 자금 지원된 것이, 그런데 여기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저희가 장애인 재활자립 작업장을 확대해 나가는 것이 오히려 장애인의 고용촉진과 아울러서 장애인의 자활능력을 배양하고 기반을 구축하는데 효과적이지 않느냐 이런 방법이 없지 않느냐 해서 이것을 역점적으로 해 나가려고 합니다마는 애로사항이 지난 번 업무보고시에도 보고드렸습니다마는 경쟁력이 저조하다는 것과 그리고 생산취급하는 제품의 품목이 한정돼 있다 즉, 기술적 측면에서 단순노동을 요구하거나 아니면 조립하는 정도의 수준의 이상을 넘어갈 수가 없다, 그 다음에 시설과 작업환경이 열악한 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다 하는 점, 이것이 일반적으로 운영과정에서 저희가 느끼고 있는 문제점이고요. 하나 중요한 것은 이게 도비 50%, 시·군비 50%라고 말씀드렸다시피 시·군비부담을 시·군의 재정열악상태 내지는 인식이 부족한 면도 있겠죠. 그래서 이것은 어디까지나 시·군에서 부담을 하고자 하는, 부담은 해 나가고는 있습니다마는 기피하는 그런 현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초자치단체에서 저희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것은 신청주의에 입각해서 자치단체가 그러니까 시·군이 자기 몫의 자금을 확보를 하겠다라는 의지 표명과 아울러서 신청이 들어왔을 때 저희가 이걸 책정을 해주는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9개소 밖에 안 되는데 욕심 같아서는 시·군마다 전체적으로 자립작업장을 만들어서 아직 미흡하기는 합니다마는 활성화시키는 방안을 어떻게라도 해서 노력을 기울이고 공조해서 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시·군 이자금 부담을 하겠다는 데만 우선 지원하고 있다는 실정을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참고적으로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리면 기이 설치 돼있는 작업장을 중심으로 해서 분석해 본 결과 거기에 고용되어 있는 장애인들의 월 인건비, 평균보수죠. 인건비가 월평균 25만원 수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노동부하고 저희가 얘기를 해보고 문제점을 거론시켜서 노동부에서 내년도부터 입니다. 내년도부터 그러니까 노동부 정책의 시책을 받아서 노동부 산하의 고용촉진공단에 지원을 하도록 그래서 이 작업장의 수당을 15만원 수준으로 수당을 보조해 주겠다고 이게
인건비죠. 이렇게 시행이 될 걸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수입면에서 굉장히 열악하죠. 다음에 저희 도의 시책으로서는 내년도에 작업장 운영비를 도비 50만원, 시·군비 50만원씩 해서 100만원 수준정도로 운영비를 지원하고자 해서 예산에 계상을 해 봤습니다마는 이 역시 저희가 시·군에서 50만원을 부담할 수 있도록 예산 조치가 되느냐 하는 문제는 저희가 권장을 요구는 해 놨습니다마는 앞으로 추세를 봐 가면서 재원문제를 계속 검토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 관련행사 지원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역시 장애인들의 사기진작 측면과 여러 가지 삶의 의욕을 북돋는다는 의미에서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고 이 부분은 여기에 설치된 것 외에 저희가 예산을 확보한 부분을 한 것이고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던 부분 중에서 장애인의 날 행사 개최라든가 휠체어 마라톤 대회라든가, 전국농아축구대회라든가 이런 것들은 저희 도 전체 풀보조 예산에서 좀 저희가 확보를 해서 지원을 한 실적도 있습니다. 여기서 저희가 앞으로 과제로 삼고자 하는 부분 중의 하나가 또 하나는 장애인 고용촉진을 어떻게 증진시킬 것이냐 하는 문제, 여기서 저희가 접근해 볼 수 있는 것은 의무고용제도의 확대를 어떻게 실시할 것이냐 하는 문제 하나하고 다음에 예를 들어서 자가판매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장애인들에게 어떻게 배당을, 배당이라 하는 것은 어폐가 있습니다만 어떻게 이런 것들을 장애인들이 운영할 수 있는 가장 호적한 지원방안은 없겠느냐 하는 부분들에 저희가 관심은 갖고 있으면서도 아직까지 뾰족하게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위원님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사회복지 수용시설 또는 유용시설에 대한 운영지원 분야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크게 보면 기본적으로 사회복지시설 운영비 지원 문제, 그 다음에 열악한 시설을 기능보강문제, 시설에 수용돼 있는 수용자에 대한 보호 수준의 향상 문제,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설에 종사하고 있는 종사자의 사기진작 문제가 관심있게 역점적으로 저희가 추진해야 할 대상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사회복지시설 운영비 지원은 58개소에 93억 2,400만원이 되겠습니다만 거의 100% 급여가 지원되는 것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시설기능보강사업추진 50개소 41억 9,300만원이 집행돼 있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만 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으로 54개소 59억 9,900만원이 원래 저희 계획인데 70%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의 70%라는 것은 크게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마는 기간적으로 봤을 때 현재까지 좀 지연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봐서 원인을 분석했는데 근본적인 원인은 공사지연입니다. 국비배정이 지연돼서 공사가 지연된 데에 그 원인이 있다. 따라서 이 부분은 공사진척 상황에 따라서 자금이 그대로 집행될 부분이기 때문에 다만, 지금 월동기가 닥쳐오는데 기능보강사업이 왜 70%밖에 안됐느냐 조금 우려되는 점일 뿐이지 이 사업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가평꽃동네 상수도 설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 도비를 들인 것인데 '94년도에 3억원, '95년도 7억원이 들어갔습니다만 이 부분은 간이 자가수도를 설치해 놓은 것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국비를 확보하려고 국비 요청도 하는 등 무척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여기에는 의료장비구입을 위해서 국비로 10억원을 부담해 줬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수용정원이 1,990명이고 더군다나 금년에 요양시설이 준공돼서 이 부분에 저희가 부득이 지원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료보장제도의 내실화입니다. 의료보장의 정착을 위해서 저희가 하고 있는 일은 전액 국비입니다마는 저희 34개소 지역조합에 대한 재정지원문제입니다. 이것은 전액 국비로 지원하게 되겠고, 국비가 지원되는 만큼 의료보험조합에 대한 지도 감독업무를 저희 도가 수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 도에서는 의원급 이하로 합니다만 요양기관의 실사를 분기별로 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저소득주민 의료보호비 지원확대입니다. 영세민에 대한 의료보호비를 지원하는 부분입니다. 가장 초점이 되는 것이 첫 번째 지역조합에 대한 재정지원과 주민에 대한 의료보호비 지원 확대분야가 되겠습니다. 실적에서 보면 지역조합재정지원이 854억 8,000만원, 그 위에서 보시다시피 1,079억원에 비했을 때 79.2%로 돼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10월말 현재이고 11월말 현재로 보고드리면 전액 100% 자금집행이 됐습니다.
그 밑에 가서 저소득 주민 의료보호비 지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영세민에 대해서 국비 80%, 도비 20% 재원이 되겠습니다마는 이게 실질적으로 52%밖에 안 되는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이것도 진료비만은 10월말 현재 74%가 집행됐습니다. 여기 위원님들이 착안하실 수 있는 부분은 의료보호비가 적제돼 가지고 병원들이 운영난에 봉착한다고 하는데 왜 돈이 52%밖에 집행이 안 되는, 10월말 현재 74% 진료비가 나갔다고는 하지만 왜 이렇게 적체가 되느냐, 뭔가 자금운영을 잘못하고 있는 것 아니냐, 당연히 그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원인을 분석해 봤는데 이 의료보호 진료비는 예산을 보건사회부에서 다른 사업예산처럼 연말이나 연초에 그 해의 예산을 내시해 주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계측해서 그냥 올려 보내고 저희가 임의적으로 예산을 잡은 겁니다. 그러니까 국비 80%, 도비 20%라는 제도의 틀속에서 이것은 작년도에 저희가 애를 먹었었기 때문에 보사부나 중앙부처에서 이 부분을 좀 보완하고 더 줄 것이 아니냐 또 저희가 예산 요구를 했었고요. 금년에는 이렇게 해줘야 된다 해서 669억 1,500만원 예산에 국비는 이렇게 내려올 걸로 보고 그것에 따라 도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국비에 따라서 도비 20%를 확보해야 되니까 국비를 임의로 잡고 도비를 확보해 놨던 겁니다.
그래서 계수가 됐기 때문에 계산상으로 보면 저희가 예산 책정을 잘못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지적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용은 그렇게 돼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고 그렇다 하더라도 국비의 내시없이 도비를 임의로 20% 잡은 폭이 되는 것이죠. 20% 도비예산 책정해 놓은 것만큼 집행도 못하면서 과다 계상해서 사장시켜 놓고 있는 것 아니냐 하는 지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국비 임의계상에 따르는 문제하고 국비배정이 지연되고 있다고 하는 점, 통상국비가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서 한다. 하더라도 자금교부가 되는 것은 심사과정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2개월 정도가 적체됩니다.
그렇게 보면 최소 2개월에서 많게는 6개월 정도가 적체되는 현상에서 운영적 측면에서의 약간의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봐서 어차피 이 돈은 다 집행이 되는 건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금년도말에 적체됐던 것이 내년도 가서 집행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회계년도는 달라지지만 절대액수는 똑같이 집행이 되면서도 왜 보사부에서는 자금이 그렇게 배정이 지연돼서 내려올 수밖에 없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 운영적 측면에서 심사제도를 개정해서 어차피 절대액수가 나가는 것이면 당해연도에 나갈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저희가 좀더 연구를 하고 보사부와 계속 업무적으로 처리를 해 나갈 부분입니다.
그러면 금년도 전망은 어떠냐. 지금 11월에 돈은 안 내려왔습니다만 보사부에서 32억원을 추가로 배정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94년도 결산보고 때 드렸다시피 의료보호기금에 예비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예비비는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이것을 금년도에는 의료보호비로 지출을 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하면서 저희가 연구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걸 합해보면 앞으로 37억원 정도는 자금을 더 풀 수가 있다. 그리고 연말이 되면 의례 보사부에서 조금 증액해서 특별배정을 해 주지 않겠느냐 하는 기대를 가져보면서 이 부분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보건과 소관으로 방문보건사업이 되겠습니다. 방문보건사업은 지난 번에 말씀드렸다시피 보건소의 기능 중에서 찾아오는 환자진료라는 수동적인 행정체제에서 지역적으로 현장을 찾아가서 지역진단도 하고 종합환자진료라는 수동적인 입장에서 찾아가서 지역적인 현장종합보건서비스로 전환을 하겠다라는 의지를 갖고 있는 부분입니다.
사업내용은 거기에 쭉 나와있는 내용들로 저희가 준비단계에서 지침 및 교육자료 보급이라든가 보건교육에 대한 교육을 연세대학교 간호대학에 위탁해서 실시하는 문제, 현장에 가지고 나가야 할 의료기자재들을 좀더 확충하는데, 그리고 의료서비스의 내용을 개선하는 여러 가지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교육적으로 말씀드려서 밝은 점이라고 하면 결국 이 의지와 보건소 기능의 전환이라고 하는 대국적인 견지에서는 크게 현장 행정서비스 체계를 구축해 나가는 시범케이스로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이런 착상이 좋았다는 점을 저희 스스로 잘됐다고 생각을 하고 다만 여기서 문제점이 뭐냐, 장비부족입니다.
지금 보건소가 가지고 있는 장비는 고정적 장비위주로 돼 있기 때문에 휴대해서 마을로 나가서 종합적인 보건서비스를 하는 휴대장비를 좀더 확충 보강해야 되겠다고 하는 문제, 그 다음에 이렇게 하자니 찾아오는 진료는 거기있는 의사가 할 수 있지만 찾아나가서 종합보건서비스를 하려고 보니까 애로를 느끼는 것이 보건소 요원들의 의료지식에 대한 지식 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업무량이 많죠. 그래서 개인적인 심성이 되도록이면 이 업무를 기피하자 하는 속성이 노출되고 있다 하는 점을 저희가 앞으로의 문제점으로 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 보완대책을 강구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향후 추진계획에 장비확충 부분에 저희가 4억 5,000만원을 계상해서 확충을 해 나갈 계획으로 지금 해보고 있습니다.
17페이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보건소 기능강화부분입니다. 물론 앞에 보고 드린 내용과 연관도 되겠습니다. 보건소만을 떼어서 기능강화 문제를 말씀드려보면 저희 관내에 보건소는 아시다시피 시·군·구별로 1개소씩 갖고 있어서 38개소가 되고 보건지소라고 하는 것은 읍·면마다 1개소씩 갖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위조직으로서 보건진료소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설치근거가 의사가 배치돼 있지 않는 지역이라든가 배치하기가 상당히 곤란한 지역 또 이용할 수 있는 의료시설까지의 시간 거리가 30분 이상 소요되는 지역, 그리고 의약취약인구가 500명 내지 5,000명 정도 미만인 경우에 저희가 대충 보건진료소를 설치해 나가는 기준이 그렇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거기에서는 연천의료원시설 보강사업입니다만 이건 부지확보, 또 연천의료원을 이전 신축하는 규모입니다. 현재 40평이상 규모를 120평 규모로 확장하면서 여러 가지 부대시설을 갖추는 것입니다만 이것은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보건소신축 및 장비보강 3개소가 돼 있습니다만 이것은 '95년도부터 내년도까지의 계획입니다. 국비 50%, 교부세 23% 정도로 약 7 내지 73%가 국비에 의존하는 것이 되겠고 나머지는 도와 시·군비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광주보건소, 광주의 퇴촌보건소, 김포군 보건소가 신설되겠고, 장비보강 역시 광주·김포보건소, 퇴촌보건소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촌지역 공공병원, 보건소 중심의 방문간호체계 개발이라고 돼 있습니다만 이것은 공공의료기관과 보건소 등 지소, 진료소와 연계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해 나가기 위한 체계 개발의 문제입니다. 우선 시범적으로 포천군 주민이 10여만명이 되는데 2개년간에 걸처서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에 체계개발에 대한 사업을 위탁했습니다. 그 조사내용이 가정간호요구도, 주민요구도죠. 그다음에 자원의료현황 조사를 통해서 저희보다는 전문성을 갖고 있는 데서 체계를 개발해 달라해서 저희가 올렸었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보건의료부나 전산화 및 네트워크 구성인데, 이 부분은 뭘하는 거냐하면 보건행정, 전염병관리, 건강관리, 진료지원 그리고 여러 가지 시스템이라든가 특히 보건행정에 대한 정보교환문제 등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실시하는 것이어서 우선 금년도 계획은 도와 권선구의 4개 보건소에 하드웨어를 12월중에 확보해서 설치를 끝내고 또 통신용 PC를 도와 38개 전 보건소에 확보 조치해 주는 사항으로 사업추진에는 큰 차질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특기해서 앞으로 역점을 두고자 하는 부분이 보건소의 건강관리실입니다. 이걸 쉽게 얘기해서 보건소에 물리치료실을 설치하는 방법이 됩니다. 설치하는 기준은 한꺼번에 다 못하고 보건소 신증축시에 물리치료실을 확보하도록 하거나 모자보건센터, 회의실 등 기존 보건소시설 중에서 잉여시설들이 있을 때 그것을 이용해서 물리치료실을 하나하나 확보해 나갔으면 좋겠다 해서 이렇게 추진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고적으로 이것은 '97년까지 지금 19개소로 돼 있습니다만 '97년까지 욕심으로는 38개소 보건소에 다 설치가 됐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추진을 합니다마는 이게 상당히 호응도가 좋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군포시 같은 경우를 예로 들어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65세 이상은 무료로 해주고, 50세 이상은 1,450원 정도를 받게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일반의원과 비교했을 때 일반의원이 평균 2,900원 그 다음에 종합병원은 5,000원 내지 6,000원 정도를 받고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특히 물리치료를 하는 농촌 지역에서는 노인들에게 굉장히 호응이 좋고요. 군포시가 치료인원이 하루에 30∼40명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주민이 굉장히 만족하고 있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운영을 해달라 하는 요망사항으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상당히 좋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여기서 애로가 치료사 확보문제인데 이게 정규직으로 돼 있지 않아요. 그래서 치료사 문제는 정규직화 하는 문제를 앞으로 향후 검토해야 되고 또 현재 일용직으로 쓰다보니까 여러 가지 애로가 있다 하는 문제, 그래서 보건소 기능 문제의 앞으로의 총체적인 추진방향은 어떻게라도 보건소를 지역보건중심센터로 육성해 나가는 것이 저희들이 안고 있는 큰 과제라고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서 고려돼야 되는 것이 주민욕구 성향이 단순한 질병예방에서 종합적인 건강증진 및 보건상담에 이르는 보건상담욕구에까지 이르고 있기 때문에 결국 평생건강관리체계를 보건소에서 방문보건사업과 아울러서 추구관리를 해 나가는 측면으로 기능활성화 되고 전환돼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앞으로의 방향을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점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에 18페이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염병관리입니다만 전염병이라면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1종, 2종, 3종 전염병을 참고적으로 열거를 해 놨습니다. 물론 근거는 전염병 예방법이 되겠습니다마는 이 전염병관리를 위해서 저희가 하고 있는 일은 방역상황실을 운영하면서 시기적으로 취약한 시기에 비상근무를 하게 되고 도와시·군에 방역기동반을 편성해서 여러 가지 방역 역학조사 업무를 하고 있다는 하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보균검사와 예방접종을 저희가 실시를 하게 됩니다. 예방접종이나 보균검사 등은 계획대비할 필요도 없이 실질적으로 115% 내지 120% 정도로 목표달성을 초과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질병정보 모니터요원 운영이라고 돼 있습니다. 이것은 의사, 약사, 양호교사 그러니까 정보를 빨리 신고해 주는 신고 요원을 저희가 위촉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3,308명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전염병환자 발생시에 신속히 보고 체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금년도에 콜레라가 전국적으로 확산이 됐고 이웃나라와 북한에도 콜레라가 확산됐었습니다. 우리도 비상체제에 들어갔었습니다마는 금년도에 이 모니터 운영제로 상당히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합니다. 관내에서는 저희가 잘된 점으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충남 같은 데는 전염병이창궐하는 데도 불구하고 저희 관내에서는 두 명밖에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저희가 전염병 모니터요원을 통해서 시·군을 통해서 저희한테 직접 보고한 것이 설사환자를 엄청나게 신고해 왔습니다. 이것을 나중에 분석해 본결과 전염병은 아니라고 일일이 다 판정을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모니터요원 운영에 성공을 거두고 있는 것이 아니냐 해서 잘된 점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문제점이라든가 허점을 말씀드리면 아직도 시·군에서 정확한 역학조사 실시능력이 미흡하다든가 실시하는 것에 대한 의지가 미흡하다 하는 점을 저희가 지적할 수 있고 또 하나는 다른 시·도의 발생환자에 대한 우리 관내의 접촉자 명단을 입수하는데 굉장히 애로를 느끼고 있다. 이게 허점이다. 결국 본인들의 기피현상도 있고 굉장히 협조 정신이 결여돼 있어서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라도 우리가 접촉자를 빨리 확보해 놔야 확산을 방지하고 길목차단을 하는 첩경일텐데 이 부분이 아직도 확실한 방법을 개발하지 못하고 있다 하는 점을 문제점으로 저희가 분석을 했습니다.
다음 19페이지 마약류관리 부분이 되겠습니다. 마약류근거법령은 마약법, 대마관리법, 향정신성 의약품관리 등이 되겠습니다. 도 관내에 3,854개소가 있습니다마는 앵속·대마 불법재배에 따르는 합동단속, 홍보활동, 또 취급업소 지도 점검 등이 주로 저희가 하는 일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선 저희가 자체적으로 한번 말씀 드려보면 금년도에 앵속·대마불법 밀경작 가구 재배단속을 했습니다마는 결론적으로 '94년도와 '95년도를 대비했을 때에 앵속 또는 대매재배 밀경작 가구수나 재배량이 결감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분석을 해 봤습니다. 이것은 접근하는 방법에 따라서 조금 해석이 다를 수 있겠습니다마는 작년도 대비했을 때에 적출된 것이 앵속은 물량으로 봤을 때 85% 정도가 감소됐고, 경작하는 가구수로 봤을 때는 61% 정도 감소된 수치를 저희가 발견할 수 있었고요. 대마 역시 양으로 봤을 때 74%, 가구수로 봤을 때 65% 감소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부분은 너희들이 단속을 느슨하게 하고 소홀히 해서 단속건수가 적어진 것이 아니냐라는 측면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할 수가 있고요. 한편 저희가 하고 있는 단속활동을 밀어주신다면 이것은 양적, 질적으로 크게 격감됐다, 단속효과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는 후자로 해석하고 싶습니다.
두 번째 마약류 취급 위반업소 부분에서도 저희가 결국 단속을 게을리하지 않았다하는 얘기는 위반업소 단속을 해 봤습니다마는 '94년에 30건, '95년도 16건, 계수적으로 47%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미흡하고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것이 홍보계몽이 앞에는 표어·포스터 이렇게 한 걸로 돼 있습니다만 이것은 솔직히 작년도 대비했을 때 홍보활동이미흡합니다. 작년도에 대상인원이 8,700여명이 넘는 숫자에 대해서 홍보를 했다라고 저희가 집계를 했는데 금년도에 한 번 밖에 못하고 똑같은 방법으로 계산했을 때 계수가 5,900명 정도로 나와 있어요. 이것은 분명히 홍보가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홍보활동을 게을리 했다라고 하는 자성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주로 시·군을 통해서 홍보하게 됩니다마는 시·군직원의 인식도 그리고 사업의지도 저희가 생각하는 것만큼 달성되지 못하고 있게 않느냐 하는 자성을 하면서 앞으로 시·군을 통해서 또 저희가 직접 홍보에 임하면서 활동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마약류 오·남용캠페인을 중점적으로 실시하고 특히 단속부분은 청소년 밀집장소를 중점적인 대상으로 해서 홍보활동을 전개하고자 합니다. 전자유기장, 극장, 유흥가를 중심으로 홍보활동을 강화시키고자 합니다.
다음 20페이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해접객업소 지도단속문제입니다. 이것의 근거는 식품위생법, 공중위생법에 근거를 두고 불법퇴폐 행위를 추방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실시해 오고 있는 사업입니다. 주로 단속업무가 되겠습니다마는 유해 접객업소 지도단속 부분을 보시면 위반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시간외영업 1,809개소, 무허가영업 1,509개소, 나머지 퇴폐 변태업소 577개소, 기타 9,300개소로 돼 있습니다만 기타9,300이라는 것은 숫자는 많지만 단순히 시설기준위반 등이라든가 이런 시설이 미비한 점이 단속이 된 것이고 중요한 것은 시간외영업과 무허가 영업분야가 되겠습니다. 이걸 퍼센티지로 해서 계산기로 두드려 봤더니 시간외 영업이 적발업소수 대비했을 적에 10%, 10.3%, 무허가 영업이 약 12%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거 문제점이 아니냐 그런데 시간외영업을 제가 정확하게 분석을 아직 다 못했습니다마는 시간외 영업이 대개 민원은 어떤 민원이 들어오냐 하며는 고질적으로, 상습적으로 시간외 영업을 의도적으로 하는 것은 단속대상이 돼야 마땅하겠지만 일반대중음식점에 12시 넘어서 조금 30분 내지 1시간 정도 위반을 하는 것까지도 기계적으로 전부 단속건수에 올라와 있다 이걸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제가 와서 그런 것 잡아내지 말라고 누누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조금 개선이 돼가고 있고요. 그부분은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무허가영업이 12%나 된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저희는 시간외영업 부분에 있어서는 일반대중음식점의 고질적이 아닌 단순히 근로자나 서민 이용에 편의를 도모시키기 위한 시간외영업 분야에 대해서 저희가 강력히 단속을 할 것이냐, 앞으로 그 부분은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그것은 강력하게 할 필요가 없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그렇게 운영을 하도록 감시요원들에게 지도를 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 무허가 영업은 철저히 단속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12%라는 것은 상당히 많은 숫자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저희가 그럼 성과는 뭐냐, 유해접객업소 지도단속을 한 성과는 뭐냐, 그래서 저희가 하루 평균 위반업소를 쭉 그동안 그걸가지고 분석을 해 보니까 작년도 말에 분석치를 보며는 1일 평균한 55건 정도가 적출이 된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현재 10월말까지를 집계를 해 보니까 한 47건 정도, 물론 작년도는 12달 것이고 금년도는 10개월 정도 것입니다만 47건 정도해서 현재 나와있는 수치로 보면 한 14% 정도가 감소가 됐다, 다음에 무허가 업소도 작년 대비했을 적에 한 59.8%,한 60% 정도가 무허가 업소는 감소됐다라고 하는 계수적인 성과를 저희가 분석을 해 낼 수가 있었습니다.
또 하나 단속을 한 결과 단속을 강화해서 숙박업하고 이용법을 분석을 해 보니까 숙박업은 월평균 작년도 말에 한 2.7건 정도였는데 금년도에는 4.9건 정도 즉, 불법 숙박위반업소가 81.5% 적출건수가 증가가 됐다, 이용업은 약 16.7%가 증가가 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도 어떻게 의미를 분석을 하고 해석을 하느냐에 달려 있겠습니다마는 단속을 저희가 강화한 것만큼은 틀림없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식품접객업소 단속을 오히려 더 거기에 치중을 하고 숙박업이나 이용업에는 치중하지 않았지 않느냐라는 그런 해석을 저희가 냉철하게, 저희가 일을 좀 발전시키기 위한 것이라면 그렇게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의미를 저 나름대로 해석을 해 보고 싶습니다마는 아직 구체적으로 이것을 답을 제가 내리지 못했습니다.
다음에 그럼 취약점이 뭐냐, 단속을 이렇게 저희가 해 나가고 있으면서도 어려운 것은 고발을 저희가 하고 행정처분을 합니다마는 고발되도 이게 벌금만 물고 다시 영업하는 것이 계속 상존되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단속과 고발의 악순환이 거듭되고 있지 않느냐 하는 부분, 그래서 과징금처분액이 비교적 적어서 열심히 애를 써서 적발을 합니다마는 불법 행위에 대한 행정제재수단이 미약하지 않느냐, 또 하나 단속공무원이 사실상 절대부족하고 또 단속업무를 당하는 감시직을 굉장히 기피하게 돼 버렸습니다. 저희가 상시감독요원이 평균 시·군당 두 명 내지 세 명 정도 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단속업무의 특성상 심야단속을 계속하다가 보니까 계속 근무로 굉장히 사기가 저하돼 있다 하는 점을 저희가 지적할 수가 있고요. 또 하나 단속상에 큰 것은 아닙니다마는 단속공무원의 어떤 폭력피해의 위험이 상존하고 있다 하는 점을 단속공무원들은 이구동성으로 자꾸 그걸 호소합니다. 단속을 나갈 때 폭력배라든가 삐끼라고 얘기들 합니다마는 이런 위험이 상존하고 있어서 굉장히 불안하다, 그리고 집으로 계속 협박 전화들이 굉장히 많이 오는 그런 현상들이어서 정신적으로 고통을 상당히 많이 당하고 있다 하는 이러한 여러 가지 측면에서 굉장히 사기가 저하돼 있다라고 하는 점이 단속업무를 담당하는 입장에서 저희들은 문제로 또 애로로 생각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향후 발전방안은 식품접객업종 부분이 지금 4종으로 돼 있는 것인데 이걸 저희는 유흥업소, 단란주점, 일반음식점, 다음에 휴게음식점 크게 보면 그렇게 돼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을 2종으로 일반음식점하고 술파는 주점하고 이걸 단순화할 필요가 없지 않나 왜냐하면 일반업소 같은 것들의 조그마한 기계적인 위반사항도 전부 불법행위로 단속을 하게 되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단순화함으로써 좀 주점위주의 집중단속업무에 당할 수 있도록 하는 차원에서 하고 일반음식점은 좀 완화시키는 그런 방향에서 검토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음에 주로 상습 고질업소라든가 무허가 업소의 경우에 효과를 거두려면 재산벌이 아닌 체벌로 좀 이것을 전환을 해서 그렇게 운영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다음에 자율정화 활동기능을 활성화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향이 모색이 돼야 되겠다, 그리고 영업시간 문제는 조정 검토가 필요하다 하는 것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영업시간 문제는 조금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려봐야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각 시·도지사의 재량에 맡기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시·도별로 상당히 고민스럽게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도 이 부분이 아주 민원이, 의견들이 찬반론이 상당히 첨예하게 대립돼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는 언론이라든가 또 위원님들에게도 개인적으로 부탁을 드려서 의견을 좀 취합을 해보고 또 경찰 각계의 의견을 현재까지는 그리고 용역기관에 의뢰해서 주민리 서치까지 해 봤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의도했던, 저희가 달관적으로 생각했던 것과는 조금 다른 결과를 지금 수치적으로 저희가 받고 있는데 영업시간을 푸는 것에 대한 반대쪽 의견이 조금 상회하는 것으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달 쯤해서, 내달 15일 정도해서 일단 공청회를 한 번 문예회관에서 가져보고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위원님들과 긴밀한 협의를 거쳐서 결정을 해 보려고 그럽니다. 저희도 지금 이걸 어떻게 결정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이냐라는 답을 아직 찾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앞으로 위원님들과 긴밀히 협의해야 할 대상이다 하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21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어경찬 가만 있으세요. 우리가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만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11시26분 감사중지)
(11시42분 감사계속)
○ 위원장 어경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보사환경국장님 계속해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사환경국장 이무광 계속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민건강 위해식품 근절대책입니다. 이건 주로 식품제조·가공업소, 판매·운반업소에 대한 지도 단속업무가 되겠습니다마는 거기에서 보고 드릴 것은 식품제조·가공업소 지도점검 다음에 유통식품 지도단속, 국민다소비 식품 수시검사 다음에 홍보활동이 되겠습니다.
우선 성과적인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다며는 위해 식품제조업소 내지 유통사례가 단속을 통해서 감소가 되고 있는 추세다라는 것을 우선 말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거기보시면 제조업소만 보더라도 955개소를 적발한 것으로 돼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작년도 대비해 봤을 때26% 정도가 감소가 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다음에 좀 특기할 것은 국민 다소비식품 수거검사가 4,868건을 저희가 수거해 봤습니다마는 부적합 판정을 내린 것이 274건으로서 5.6% 약 6%가 부적합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는 점입니다. 이 부분에서 저희가 애로를 느끼거나 미흡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부분은 지난번 업무보고시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WTO 출범 이후에 수입식품이 급증하고 있다고 하는 점, 그런데 이것을 현행 수입통관 체계상으로 봤을 때 먼저 수입을 해서 통관시킨 후에 유통단계에 추후검사결과 판정으로 수입식품관리에 어려움이 있다는 점입니다.
두 번째 애로사항으로는 명예식품 감시원제도를 저희가 운영을 해보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극히 그 실적이 신고돼 오거나 또는 고발돼 오는 그 실적이 굉장히 저조하다 하는 점입니다. 명예감시원제도가 지금 성과를 거두고 있지 못하다 하는 분석입니다. 다음에 역시 감시공무원이 절대 부족이다, 이것 저것 합해서 거기 맨위에 중점 대상업소는 저희가 제조업소, 가공업소, 판매, 운반업소를 포함해서 2만 2,000개소로 돼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저희 관내에는 이런 총괄적인 업소수를 보며는 약 10만개소, 제품이 되어 있는 그걸로 보며는 한 10만개소 정도가 되는데 감시원은 시·군다 통틀어서 한 237명밖에는 없다 하는 취약한 점이 있습니다. 이것이 저희가 미흡한 점이어서 앞으로는 수입식품 등 국민 다소비식품에 대한 감시활동을 강화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방향이 설정이 됩니다마는 지금 뾰족한 대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고 이것은 제도적으로 수입식품에 대한 검사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하는 문제, 그래서 앞으로의 발전방향을 말씀드리면 이것이 문제점으로 저희만이 적출하는 것이 아니고 이게 중앙부처에서도 느끼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96년 내년부터는 수입식품 등의 유통식품의 효율적 감시를 위한 체계 구축을 수입식품 또는 의약품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식품의약품관리청을 신설 추진 중이라고 지금 듣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저희가 중앙 단위에서도 근본적으로 접근을해 가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 부분이고요.
다음에 또 하나 먼젓번 위원님께서도 얘기한 바 있습니다만 식품안전관리 체계구축을 위해서는 원어로 표기하면 리콜(Recall)제를 어떻게 하면 제도적으로 활성화시키고 제도화시킬 것이냐 즉, 불량식품을 배출한 원인자가 다시 회수하거나 폐기조치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모니터요원의 신고 활동을 참여시키기 위해서 신고보상제를 도입하는 그런 방안 등이 앞으로 연구가 돼야 되겠습니다마는 신고보상문제는 내년도 예산에는 저희가 반영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 부분들이 앞으로 저희가 발전방향을 잡고 있다고 하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22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쓰레기처리대책입니다마는 워낙 쓰레기문제는 위원님들이 너무 잘 알고 계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지금 쓰레기대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내용을 대별해서 말씀드리면 첫째, 양을 줄이기 위한 종량제 실시문제, 그 다음에 장비를 확충하고 현대화 해 나가는 문제. 그리고 소각장이라든가 매립장 즉 쓰레기처리시설 건설을 확충해 나가는 문제가 쓰레기처리대책에 들어가는 이러한 사항이라고 하겠습니다. 수수료종량제 추진부분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이것은 종랑제를 적용해야 할 대상이 생활페기물과 1일 300㎏ 미만 쓰레기를 배출하는 소규모사업장의 일반폐기물이 종량제를 적용하는 대상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재활용이 가능한 종이라든가 철, 캔, 병류, 플라스틱과 연탄재 등은 종량제의 적용대상이 아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이 종량제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보며는 거기에 규격봉투 사용률이 99%가 넘고 청소자립도가 40%라는 얘기는 결국 규격봉투의 가격이 쓰레기처리량의 40%까지 규격봉투 가격을 그렇게 책정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돼 있고 다음에 쓰레기처리량이 감소했다는 결과를 저희가 나타냈습니다마는 이게 금년도 1월 1일부터 시행했는데 시행전하고 대비했을 때38%가 감소됐다하는 계수상의 수치고 요, 또재활용부분도 증가가 됐다, 시행전과 대배했을 적에 약 한 59%정도가 증가가 된 것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 동안에 그러면 종량제를 금년 1월 1일부터 추진을 했는데 미비했던 점 또는 조금 사소한 일이지마는 가정에서 또는 가계에서 이것을 해 나가는데 있어서 어떤 애로나 개선점이 없었느냐 그걸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선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만 우선 제일 먼저 초창기에 봉투를 묶을 수 있도록 M자형으로 개선을 시켰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다음에 처음에는 투명해 가지고 굉장히 사생활이 직·간접적으로 침해가 된다 하는 민원이 있어서 이걸 유백분을 첨가해서 지금은 약간 반투명식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만 아직도 선명한 것은 보이기는 합니다. 다음에 규격이 다양화 되지 못했다, 처음에는 5종류로 시작을 했습니다마는 그래서 저희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추가를 해서 7종으로 이걸 다양화시켰습니다. 다음에 봉투가 잘 뜯어진다, 특히 50㎖짜리, 50㎖미만짜리는 양이 적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없습니다마는 50㎖짜리에다가 똑같이 차곡차곡 넣다가 보니까 이게 잘 찢어진다하는 민원이 많았습니다. 이건 20㎖짜리하고 두께가 똑같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직 개선이 안됐습니다만 50㎖짜리 두께의 경우에는 적재해야 할 양이 좀 많기 때문에 조금 두꺼워야 되지 않겠나 하는 의견을 갖고 환경부에 저희가 건의는 내봤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계속적으로 매립지나 이런 데서 보며는 쓰레기 전문가들이 얘기할 때 보면 이것은 매립해 가지고 투척을 할 때 매립지에서 투척을 할 때 이게 터져야 된 답니다. 터지지 않으면 침출수가 잠겨가지고 상당한 문제가 발생한다 하는 그런 점이 있어서 기술적으로 이건 검토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다음에 대형페기물 처리가 굉장히 복잡하다 해서 이 대형폐기물은 신고를 하면 고지서 발급을 하고 은행에 납부하고 스티커를 다시 교부 받아 가지고 폐기물 부착을 시켜서 수거하게 되는 그런 절차가 다단계 절차를 거쳤는데 이것을 전화신고처리로 간소화 했습니다.
그래서 수입증지도 받고 스티커만 판대를 해 가지고 하며는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도로 개선돼 나갔지마는 아직 조금 미흡하다 하는 점을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에 또 하나 이것은 영구화적인 쓰레기 문제인데 종량제 이후에도 아주 제가 솔직히 다 털어놓겠습니다. 종량제 이후에도 별도의 수거비를 징수하는 사례가 상존하고 있다라는 그런 문제 여론이 있어서 '97년까지 일단 우선적으로는 미화원들에 대한 교육계몽이 절대적으로 필요해서 많이 교육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선 방식을 문전수거방식으로 전환하면 그런 현상이 없지 않을까 해서 문전수거방식으로 전환해 나가고 있다라고 하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여기서 문제점이 뭐냐 이것은 현재 저희가 개선해 나가고 있는 사항이고 요. 재활용품이 아직도 분류대로 제대로 되지 않고 혼합수거를 하고 있다하는 점이 조금 문제점으로 지적이 돼서 이것을 재활용품 점용차량을 확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에 또 하나는 민선 자치단체장 시대로 돌입하면서 종량제 추진에 대한 의지가 쇠퇴하거나 또는 미흡하지 않느냐 하는 지적을 달관적인 사항입니다마는 언론기관이나 지역에서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이를 테면 단속실적을 저희가 분석을 해 봤더니 그러니까 1월부터 6월까지는 단속건수와 과태료가 참고적으로 한 15만건에 과태료 부과만 하더라도 5억 5,800만원, 거의 5억 6,000만원 정도가 됐습니다마는 7월부터 지금까지 분석을 해 보니까 아주 굉장히 격감을 해 버렸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단적으로 정확하게 즉답은 안 되지마는 단속건수별로 봤을 적에는 1월부터 6월까지는 그렇게 많은 단속과 과태료를 물린 실적이 있는 것과 대비해 볼 적에 일선에는 결과적으로 이 의지가 좀 쇠락해 가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간접적인 해석을 얻을 수가 있어서 저희는 이 문제를 문제점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저희가 이러한 문제점들을 어떻게 해소해 나갈 것이냐 하는 것을 같이 고민하면서 답을 찾아야 하겠고, 그래서 앞으로는 또 하나 특기할 것이 저번에 텔레비전에서도 제가 유심히 봤습니다마는 우리나라의 쓰레기 생산문제가 음식물 쓰레기가 30%, 저희하고 비슷하더라고요. TV에 나오는 것도 30% 수준으로 지금보고 있는데 이것이 악취발생의 중요한 원인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점으로 지적이 됐고요.
그래서 음식물쓰레기를 줄이는 방법과 아울러서 이것을 퇴비화하는 그런 사업들이 앞으로 연구 개발이 되고 해야 되겠다, 저희도 시범적으로 연천이라든가 몇 군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 평가결과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할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쓰레기대책에 대해서는 끝내겠습니다.
다음 환경오염원 지도단속 24페이지 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단속업무입니다. 오염배출업소와 그 중에서도 취약업소를 중점적으로 저희가 단속해 나가고 있고, 또 하나 저희가 이것을 무심히 넘기기가 쉬운데 생활공해, 즉 각종 개발사업이 저희 도내에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비산먼지, 악취 이런 것들의 생활공해 발생업소가 굉장히 많다, 그 다음에 커다란 주범이 자동차 배출가스 문제 이것이 환경오염의 주범이다 이렇게 지금 우선 보고 있어요. 이런 것들을 단속해 나가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공해배출업소 점검을 한 결과 거기 수치에서 보시다시피 1,806개소를 적발조치했는데 이것은 총 점검을 한 수치하고 대비를 했을 때 7.6% 정도가 됩니다. 다음에 폐수배출 문제업소, 이게 문제업소라는 것은 고질적으로 계속 상습적으로 단속에 걸려드는 업소를 특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한 1,865개소를 점검을 해본 결과 총 점검한 수치에서 적발한 수치를 계산해 보니까 한 13.5% 정도가 됩니다. 물론 이것은 단속을 어떻게 어느 분야에 역점을 두고 단속을 하느냐에 달려 있겠습니다마는 일단 달관적이지만 생활공해에 적출되는 단속적발 %가 다른 것에 비해서 높게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 것도 특기할 만한 사항이라고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입니다마는 이것은 노상단속과 비디오에 의해서 단속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위반대수를 보면 1.1%정도 적발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에서 저희가 시·군에서 단속한 집계를 하기는 합니다마는 사실상 계수적으로는 허구적인 면이 상당히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저희 나름대로 간혹 발견하게 되고 그러한 부분도 저희가 전혀 간과할 수는 없는 문제다. 그래서 계수적으로만 가지고 저희가 답변을 드리기는 상당히 어렵다하는 것을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다음 25페이지 수질보전 대책입니다. 이 부분 또한 저희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업무가 되겠습니다만 주로 환경기초시설을 신설하거나 확충 보강해 나가는 사업들이 되겠고, 하나 특기할 것은 맨끝의 팔당호상수원 수계 오수분류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이걸 저희가 역점적으로 실시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간의 추진 실적에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 드리면 하수종말처리시설이 27개소로 돼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저희 관내에 5개소가 돼 있고, 현재 가동중인 것이 18개소가 있고, 진도는 63%로 돼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하수종말처리장, 분뇨처리장, 축산폐수처리, 오염하천정화사업을 빼고 3개 기초시설 설치진도가 빠듯이 60% 내지는 60%를 조금 넘는 정도로 진척을 보이고 있어서 사업추진력이 미흡하고 잘못되고 있는 것 아니냐, 물론 계속사업입니다. '91년부터 '98년 또는 '94년도부터 '97년도까지 계속되는 사업입니다마는 기본적으로 각종 땅과 관련된 행위허가 과정에서의 절차이행의 과정이 절차적으로 복잡하다 보니까 기본계획, 실시계획, 그리고 거기에 용지보상의 절차이행이 굉장히 지연되고 늦어지는 문제입니다. 이 부분은 엄밀히 따지면 당연히 그와 같은 어려움을 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감안하고 사업을 추진한다면 차질이 없도록 해야 될 것이 아니냐라는 지적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최선을 다해서 이 예산이 책정되면서 동시에 계속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당연히 감안돼야 되는데, 결국 절차이행이 늦어지는데 따르는 공사지연이다, 이렇게 한마디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면 농업진흥지역같은 것은 일단 사업지구로 확정됐을 때 자체지정을 해야 된다는 문제가 따르면서 여러 가지 행정적인 절차이행이 수반돼야 됩니다. 이런 것들로 해서 용지보상문제가 주원인이 된다. 그러나 이 부분은 결론적으로 추진력이 미흡하다 이렇게 지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에 오염하천정화사업은 현재 73%로 돼 있습니다마는 주로 제가 분석해 보니까 오니토 처분문제에 애로가 있어서, 이것은 무슨 애로냐 하면 오니 준설을 해서 김포로 가지고 가거든요. 거기서 이걸 거부를 해서 들어가는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지만 이것은 비교적 정상수준이 되고 있다고 해석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팔당호 수계 오수분류관거사업을 역점적으로 추진한다고 하면서 금년 계획이 60%에 그치고 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이천, 광주 등이 팔당수계 특별대책지역입니다마는 시가지 사업부분이 굉장히 지연되고 있습니다. 시가지 사업이다 보니까 가정집도 포함돼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이 사업은 또 주간에 못하고 대개 야간작업을 해서 사업추진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진척에 애로가 있기는 합니다마는 이 부분은 원래 '94년도부터 2001년까지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마는 이것을 앞당겨서 2, 3년내에 해야 되겠다 하는 의지를 갖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전액 총 예산이 1,009억원이 들어갑니다. 작년, 재작년까지 예산에 도비하고 시·군비를 넣어서 했습니다마는 특히 특별대책지역같은 경우는 시·군에서 부담 안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내년도에는 이 사업전체를 지역개발기금 융자사업으로 앞장서 실시를 하고 대폭적으로 자금을 집어넣고 대신 그 문제를 도에서 원리금은 상환하는 것으로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추진토록 방향을 바꾸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그래서 총체적으로 보면 수질보전대책사업의 환경기초설계 실시사업이라든가 하수조정비 또는 하수관거정비사업 등이 대체적으로 부진한 현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마는 금년도의 전망은 100% 달성은 어렵지만 금년말까지 갔을 때 80% 수준은 달성될 것으로 지금 전망을 하면서 나머지 부분은 어차피 '96년도 이월사업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솔직히 보고를 드립니다. 다만, 여기서 제가 위원님들에게 별도로 특별대책지역, 특별대책고시개정안이다 이렇게 지금 추가로 배부해 드렸습니다. 이것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제가 회의 직전에도 위원장님께 꾸지람을 들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특히 보사환경 위원님들이 관심있게 앞으로 검토를 해 주십사하는 의미에서 배부해 드렸는데 우선 내용은 나중에 보시더라도 핵심은 특별대책지역에 대한 규제기준이 굉장히 강화돼 버렸습니다. 이 부분이 특별대책지역의 주민들과는 매우 상치되는 첨예한 대립현상을 가져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참고적으로 이 자리에서 보고겸 해서 말씀드립니다. 핵심적인 내용은 그 뒷장을 보시면 환경기초시설 운영비 부담문제가 종전에는 협의회에서 이루어졌었는데 이것을 환경부 고시안에 집어넣어 가지고 지금 협의회에서 재정자립도를 저희가 감안하는 것으로 했습니다만 이걸 없애버리고 원수취수량만 기준으로 해서 부담하는 것으로 개정이 됐고요. 중요한 것은 그 다음에 1일 500㎡ 이상의 페수배출시설이 1권역 입지규제가 돼 있었는데 이 맥시멈이 50으로 다운돼 버렸어요. 공장 연면적도 200㎡이상의 공장 신·증설이거나 이전 또는 업종을 변경하는 것을 못하게 돼 있고요. 그 다음 칸에 보시면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오수배출시설이라고 하면 주로 숙박시설과 식품접객, 조립판매업인데 이게 지금은 400㎡까지는 허용이 됩니다. 400㎡는 평수로 환산하면 120평 정도가 조금 넘는 숫자가 되겠습니다만 이걸 200㎡로 줄여 버렸어요. 그러니까 종전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이 못 들어간다는 결론을 가져옵니다. 그럼 200㎡면 평수로 60평 정도가 되거든요. 그럼 왜 이렇게 됐느냐. 아마 400㎡면 영업성이 있으니까 자꾸 들어간다, 그러니까 아예 200㎡로 줄여버리면 영업성이 없으니까 못 들어갈 것 아니냐라는 데서 착상을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마는 일단은 이렇게 지금 환경부가 안을 잡아서 의견을 물어왔습니다.
그 다음에 BOD도 30ppm에서 20ppm으로 강화가 됐다는 점이죠. 다음 페이지 보면 골프장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주요 핵심내용인데 여기서 저희 팔당수계의 특별대책지역에 들어가 있는 시·군에서는 이걸 결사반대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팔당보전을 위한 규제강화라고 하는 것이 양면성이 있어서 이것이 옳다고 하는 측면이 있고 지역적으로 볼 때는 절대적으로 허용돼서는 안된다 하는 측면이 있어서 첨예하게 대립될 부분이고요. 그러면서 현재 당해 시·군, 위원님들의 의견을 집약해서 저희가 환경부에 집약된 의견을 제출하고자 합니다마는 상당히 어려움을 겪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지역적 입장에서 규제일변도의 물 보전시책이라고 하는 접근방법을 떠나서 규제를 자꾸 강화해서 주민의 자유권, 재산권을 제약하려는 측면에서 문제 해결을 하려고 접근하지 말고 그것은 그대로 허용하면서 무엇인가 근본적인 상수원문제의 위치라든가 또는 물 보존을 위한 여러 가지 정화환경시설들을 강화해 나가면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방법으로, 그런데 그것들이 돈이 들기 때문에 규제일변도로 나갔는데 그런 측면에서 접근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쪽에서 의견을 개진할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위원님들과 공·사적으로 상의를 드려서 의견을 집약해서 경기도의 안을 내고자 합니다. 참고적으로 업무보고 드리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다음 26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수도 사업입니다. 저희 상수도 체계는 우선 광역상수도 체계가 81%, 지방상수도 및 간이상수도 즉 저희 자치단체가 자체 개발해서 수요에 충당하는 것이 19% 정도 된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주요사업은 맑은 물 공급대책, 누수방지사업, 시설확장사업, 간이상수도 사업이 주축을 이루겠습니다.
여기서 역시 맑은물공급대책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 진척도가 굉장히 저조합니다. 맑은물 공급대책이 지금 63% 정도로 나와있는데 주로 관로개량을 위한 편입지의 주민 협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늦어졌습니다마는 이것은 이미 현재까지 협의하느라고 늦어져서 맑은물 공급대책은 연내에 마무리가 가능하리라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누수방지사업도 역시 연내에 마무리는 가능하다고 우선 말씀드리고, 시설확장사업은 '94년도부터 5단계 사업과 자체사업까지 포함한 사업량이 되겠습니다마는 결정적인 것은 이게 GB구역이 많습니다. GB행위허가 등 절차이행이 굉장히 지연되고 있다고 하는 점, 대표적인 예로 김포같은 경우는 이 사업을 하는데 절차이행만 2년 6개월이 소요됐습니다.
그리고 안양, 부천, 안산 등은 아직도 GB신청 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어렵고 해서 좀 지연이 됐다는 점과 연내에 행정절차가 전부 마무리 될 수 있도록 건설부와 계속적으로 협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에 간이상수도사업은 '92년도부터 '97년도까지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이것은 또 설치장소를 놓고 주민들과 합의를 도출해 내지 못했습니다. 위치를 어디다가 설치할 것이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지연돼 가지고, 그러니까 물수요에 충당하기 위해서는 사업계획은 짜져있는데 어디다가 설치할 것이냐 하는 장소확정이 주민과 협의가 지연돼서 늦어졌는데 지금 장소는 다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설계용역 중에 있는 것이 9개소, 완료된 것이 9개소, 아직 착공하고 있는 곳이 1개소가 집계되고 있습니다마는 이미 장소가 확정됐기 때문에 큰 문제없이, 설사 이월된다. 하더라도 사업추진에 애로는 없다. 이렇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29페이지 '94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입니다마는 이 부분은 비교적 상세히 지적사항과 조치결과 내지는 계획을 기록해 놨습니다. 총 19건이 지적됐었습니다마는 15건이 완료되고 4건이 추진 중에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이 부분을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면서 저희가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저희 나름대로 성의를 다해서 상세하게 작성을 해서 드리느라고 드렸습니다마는 아마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는 아직 미흡한 점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비교적 그 자료만 보시면 저희 업무를 소상하게 파악하실 수 있도록 하느라고 노력을 많이 기울였습니다마는 부족한 점 이해를 해 주시고, 또 업무보고를 통해서 여러 가지 위원님들께서 이미 다 알고 계신 사항을 제가 중언부언 보고를 드려서 죄송스럽니다마는 제 욕심은 위원님들이 보다 저희 업무를 이해하시고, 또 협조해 주시고 지적해 주시라는 의미에서 성과 내지는 취약점 위주로 보고를 드렸다는 점을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보사환경국)
○ 위원장 어경찬 보사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1시 30분까지면 되겠죠?
(「2시로 해요」하는 위원 있음)
2시로 할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네, 그러면 2시에 다시 회의를 하도록 하고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17분 감사중지)
(14시09분 감사계속)
○ 위원장 어경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시기 전에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일정을 보면 보사환경국에 대한 감사는 오늘부터 2일간으로 오늘은 업무보고 및 답변을 듣는 등 서류감사를 끝내고, 내일은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와 장애인시설인 요한의 집과 경기도립정신병원을 현지 확인하도록 돼 있습니다. 따라서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질의 및 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보충질의시에는 필요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기수 위원 고양시의 문기수 위원입니다. 이무광 보사환경국장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말 감사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보다 김옥현 위원이 계시면 먼저 해 주셨을 텐데 제가 오늘은 먼저 해 보겠습니다. 기수라 시작을 하겠어요. 사회과에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도의 장애자 등록수가 약 4만 5,000명으로 우리 도 인구의 0.6%로서 산업화, 도시화에 따른 후천성 장애인이 날로 증가하고 있는데 이에따른 도의 장애인에 대한 복지대책과 이에 대한 지원내역이 무엇인지 아주 자세하게 밝혀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도에서 자동판매기 총 860대중 장애인에게 14대를 허가하고, 담배허가는 68개중 1개로 장애인 지원정책이 아주 미흡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 장애인 생계지원을 위한 대책이 무엇인지 아까도 국장님께서 발표해 주셨는데 좀 더 자세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기업 중에서는 약 300개 되는 기업에서 2% 이상의 장애인 고용을 의무화하고 있는데 장애인 고용을 기피하고 부담금만 내고 실질적으로 취업이 이루어지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300인 이상 기업체수에서 고용실적 또, 이행업체수가 얼마나 되는지 장애인 고용촉진을 위한 무슨 대책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의 의료보장계획을 질의하겠습니다. 의료보호진료비 체불해소 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체불액이 약 110억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왜 이 체불액이 많아지는지 그 이유와 또 의료보호환자의 점진적 고령화와 질병구조의 만성화로 의료보험이 많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많아져서 체불이 느는지를 다시 한 번 해소책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보건계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건 금년도에 의료보험조합에 대한 지도 감독실적과 조치결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이번에 감사를 나가신 걸로 아는데 어떠어떠한 것이 문제점인지 또 앞으로 무엇을 시정해야 하는지 또 무엇을 도와줘야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0년대 이후 우리나라는 지속적인 경제성장에 힘입어 전국민의 의료보장 실현과 국민연금제도 도입, 저소득층을 위한 공적부조사업 및 노인, 장애인, 아동 등 사회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각종 사회복지 서비스의 확충 등 사회보장제도의 기틀을 꾸준히 다져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저소득층의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공적부조나 사회복지서비스 분야의 급부내용은 질적, 양적으로 미흡한 수준으로 전반적인 복지수준이 경제성장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또한 알고 있습니다. 이들 저소득층의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실질적이고 또 보호 수준의 향상 방안이 무엇이며, 현재 보호받고 있는 생활보호대상자 수와 책정기준은 어떻게 무엇으로 돼 있는지 밝혀 주셨으면 합니다. 아까 일부는 발표해 주셨는데 좀 미흡한 것 같아서 질의합니다.
그리고 또 다음은 정신질환자 요양시설 안전관리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번에 경기여자기술학원의 화재사고로 볼 때 우리가 수용시설에 대한 지도 감독을 철저하게 했는지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도내 사랑밭 재활원 등 7개 정신질환시설에서 탈주예방을 위한 철조망을 설치하고 자물쇠를 채워 수용보호하고 있는 경기기술학원과같이 된 것 같아요. 또 앞으로 이러한 사고발생시 어떠한 예방대책이 있는지 국장님께서 밝혀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저소득층의 자립지원시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은 대부분 학력이나 기술, 자본 모든 것이 부족합니다. 이런 사유로 인하여 일자리를 얻지 못하여 영세 자영업이나 1일 고용 등의 형태로 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것이 현 실정입니다. 정부에서는 이들 저소득층이 빈곤에서 벗어나 자립, 자활할 수 있도록 각종시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경기도에서는 이들에 대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는지 좀 철두철미하게 설명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어경찬 문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문숙 위원 문기수 위원님과 연관되는 게 있어서 제가 다음으로 하겠습니다. 우선 적은 예산으로 늘어나는 업무를 감당하시는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를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96년도에는 많은 예산이 편성돼서 도민의 생활의 질을 높이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 들고요. 우선 보건의료 부분과 의료적출물, 그 다음에 복지, 의료보험, 쓰레기처리 이렇게 나누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보건의료에 있어서 우리 국민의 소득 수준이 향상됨에 따라서 보건의료사업에 대한 요구가 질병치료에서 예방차원으로 전환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보건소법을 지역보건법으로 개정을 했는데 행정에 있어서 목표가 있으면 확실한 역할 배정을 하고 그에 따른 지원이 있어야 되리라 생각됩니다. 우선 경기도 보건의료정책의 중·장기적인 목표와 또 시·군 보건의료에 대한 지원책, 그리고 이 목표에 따라서 보건의료인의 인력증진이 생길 것 같은데 그것의 대책과 이러한 행정을 위해서 주민에 대한 홍보, 공무원의 교육이 요구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어떠하신지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자료집에 보니까 생활보호자 및 저소득층의 성인병 무료 검진실적이 '94년도에는 목표치의 92%이고 그 다음 '95년도에는 75%로 낮아져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듣고 싶고요. 그리고 진료를 하고 나서 이상이 생기는 환자에 대해서는 '94년도에는 28%이고 '95년도에는 46%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병원으로 치료를 유도하고 있는 %도 '94년도에는 31%에서 '95년도에는 42%로 늘어나고 있는데 이러한 데이터로 볼 때 실질적 의료혜택이 부족한 저소득층과 그 다음 소외졔층을 위한 성인병 검진사업을 어떻게 추진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그 사후관리에 대해서 소상하게 밝혀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지방공사의료원이 있는데 이게 의료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도에서는 공기업과에 소속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병원을 운영하는 목적이 수입이 목적인지 아니면 도민의 보건의료증진이 목적인지 그에 대해서도 설립목적을 명학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민의 보건의료증진을 위해서는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보건소와 지방공사의료원이 서로 조화가 잘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 관계는 현재 어떻게 되고있는지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의료적출물에 대해서는 적출물 처리의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에 대해서 밝혀 주시고요. 그리고 배출체계와 처리체계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적출물과 관련해 경기도의 중·장기적인 대책과 단기적인 대책에 대해서 설명을듣고 싶고요. 그리고 의료적출물은 플라스틱과 폐섬유·폐지류가 그 부분이기 때문에 일반쓰레기 소각장보다는 유해물질의 배출이 많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기환경보전법상에서 보면 특정 대기 유해물질로 분류되는 16가지 물질 중에서 몇 가지를 체크하고 계시는지 좀 밝혀 주시고요. 그리고 자료에 보며는 서울시립장묘사업소의 위탁업체에 대한 장부가 '94년도, '96년도에 전혀 자료가 없습니다. 그런데 규칙을 보면 대장을 비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94년도, '95년도에 대한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셨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듣고 싶고요.
그 다음에 복지부분에 대해서요. 복지시설의 수용자 중에서 자부담의 비율을 30%로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명휘원의 경우를 보면 114명 중에서 65명이 실비를 내고 있어서 57%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박애원의 경우도 333명중에서 108명이 자부담을 하고 있어서 32%에 해당되는데 다른 시설의 경우는 어느 정도로 실비부담을 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복지시설 중에서 동산원이나, 이 동산원이라는 것은 아마 혜림원이 이름을 바꾼 것 같습니다. 그 다음 향림재활원, 향림요양원 등 다수시설에서 수용자 거의가 무연고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주소미상이죠, 그리고 입소 당시에 무연고 각서를 쓰고 입소를 하는 것은 아닌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의료보험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이 의료보험료 미수금이 아까 문기수 위원님 말씀하신 것 같이 238만 5,000건에 대해서 400억원 정도가 미수금이 되고 있습니다. 미납이유가 지역조합에 대한 불합리한 징수금에 연유한 것은 아닌지 그리고 직장하고 지역을 합쳐보면 조합잉여금이 4,000억원 정도가 됩니다. 이 적립시키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이중에서 414억원이 양도성예금으로 예치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공기관에서 양도성예금으로 예치하는게 합리적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밝혀 주시고요.
다음 소각장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소각장에서 사용되는 용수의 폐수처리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다음 각 소각장의 입찰가격에 경쟁으로 인한 덤핑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부실공사가 예견되고 있는데 각 소각장의 입찰가격을 좀 밝혀 주시고요. 그리고 경기도내 소각장 중에 피드백 시스템을 갖춘 소각장이 하나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경기도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한 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천에 저희가 현장조사를 갔을 때 완공된지 한 달정도 돼서 시운전을 하고 있는 상태였는데도 벌써 고장이 나가지고 한 달정도를 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예비로가 전혀 없기 때문에 고장이 나면 그대로 세워 둘 수밖에 없는 것에 대한 문제점을 어떻게 보완하고 계시는지 그 보완책을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쓰레기처리비용과 정화조 청소업체의 수수료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정화조 청소의 경우에 750ℓ를 기본으로 해서 용인지역 같은 경우에는 1만 7,140원에 100ℓ당 추가할 때마다 1,263원이 추가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천군을 보면 최저가로서 1만 2,060원에 832원이 초과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가격을 보며는 거의 최고가와 최저가가 한 5,000원 정도가 나고 있는데 이 지역에 대해서 어떻게 이렇게 차이가 나고있는지 그 부분을 좀 밝혀 주시고요.
그리고 쓰레기처리 비용을 보면 1t당에 양평군 같은 경우에는 20만 2,000원으로서 최고가가 되고요. 다음 김포군은 3,000원으로서 최저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의 차이가 어디서 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서 질의를 마치고요. 다음 답변을 듣고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 위원장 어경찬 박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환 위원 김종환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환경운영과 위해식품, 전염병 관리에 대해서 3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내 신도시를 조성하는데 있어서 건설에 따른 각종 공사로 인해서 분진, 대기환경이 심하게 오염돼 가지고 주민들한테 많은 불편을 주고 있다는 여론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검사나 조사를 한 실적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음용수 수질에 관한 규칙을 보게 되며는 목욕탕 수질검사를 연2회 하도록 돼있다고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관내에 산재해 있는 목욕탕의 수질상태는 어떠하며 목욕수로서의 안전관리를 하고 있는지 이에 대해서 검사를 하셨다며는 그 검사결과를 말씀해 주시고 특히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관광호텔 수질검사는 하신 적이 있는지, 또 했다며는 그 실적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유해식품에 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희 경기도는 낙농을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전국에 55만으로 알고 있고 또 저희 관내에 약 41%에 달하는 22만두를 키우고 있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여기 젖소에서 나오는 원유가 한 달에 한 60만t을 생산해서 그것이 유가공 업체에 가서 시유로 가공되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20일 'MBC 카메라 출동'에서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우유가 고름이 섞인우유라고 문제가 발단된 걸로 저는 봤습니다. 그 고름우유의 시비가 어떻게 나온 것이며, 그러니까 주민들은 우유 먹는 것을 아주 꺼려하고 불신을 하고 있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우유는 식품 중에서도 영양학적으로 가장 우수한 천연식품인데 고름우유의 진의는 어디서 나온 것이며, 또 우유는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지, 위생식품으로서 안전한 것인지 상세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알기에는 원유를 수거를 해다가 보건원에 의뢰한 걸로 제가 매스컴에서 봤는데 그 결과가 어떤지 그것도 아울러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전염병 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휴전선 부근에 말라리아가 발생된 것을 언론보도에서 봤습니다. 저희가 어릴 적에 삼일열이라고 하는 열병이 많았던 것도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는 말라리아는 우리나라에 한 60년대에 기승을 했고 또 한참 있다가 요즘 다시 발생이 되는 것 같은데 물론 전주민의 많은 관심이 집중되었습니다. 말라리아에 대해 임상경험이 있는 사람이 아주 적을 텐데 이를 검사를 해본 경험이 얼마나 있으신지 이에 대한 검사준비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에 경기도에는 말라리아 환자가 몇 명이나 발생이 되었으며 상호관리 대책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아울러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 질의를 마치고 이따가 보충질의를 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어경찬 김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치영 위원 먼저 방문보건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이무광 국장님 상세한 보고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행정서비스' 하지마는 저희 주민들이 실제로 보건행정서비스를 피부로 전혀 느낄 수 없습니다. 이것은 물론 아까 국장님께서 휴대장비가 부족하고 업무량도 많고, 전문지식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보건행정 서비스가 쉽지 않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보건환경 서비스를, 방문보건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한 방법으로 간호사나 간호보조원을 좀 기용을 해서 방문서비스를 실제로 주민들이 느낄 수 있는 방문서비스의 어떤 방향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견해를 좀 구체적으로 듣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는 마약류관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담배도 일종의 마약이라고, 청소년들한테는 마약의 성격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드나 담배나 주요 해로운 유해약물을 약국에서도 종종 판매한다는 언론의 보도를 접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에게 이런 본드나 주요 유해약물들을 청소년들이 살 수 없도록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견해도 좀 묻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유해접객업소 지도 단속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물론 단속 공무원 수가 절대부족이고 또 심야단속으로 공무원들이 고생이 많고 사기도 굉장히 저하돼 있고 단속 공무원에 대한 폭력도 굉장히 우려된다는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주점위주의 단속을 해야지 일반음식점은 단속을 완화해야 된다는 필요성도 저는 공감을 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무원들 손도 딸리고 부족하기 때문에 본 위원은 민간단체나 사회단체, 여러 관변단체와 상호협조 체제를 강구해서 건전한 사회기풍을 진작하기 위해서 공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그리고 유해식품 근절을 위해서도 이러한 방법을 했으면 어떤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심야영업소 문제에 대해 묻겠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찬반양론이 팽팽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간외 영업부분에 대해서 특히, 그러나 본 위원은 심야영업을 함으로써 빚어지는 여러 가지 폭력사고, 음주운전사고 국민 경제에 소비풍조를 만연시키는 이런 부정적인 측면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간외영업은 강력하게 단속을 하되 술파는 주점만을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일반 대중음식점은 완화해 주는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보다 구체적인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또 한 가지는 장애인 문제입니다. 장애인이 우리 도 인구의 0.6%에 달하는 4만 4,000명이라는 많은 숫자가 있는데 사실 장애인들이 세상을 살아가기에는 너무나도 제약조건이 많고 어렵습니다. 일단은 공공시설을 첫째 이용하기가 굉장히 힘들고요. 사회에서 천대와 냉대속에서 사실 음지에서 살고 있는데 장애인들에 대한, 장애인들이 보다 더 공공시설을 이용하고 건강한 사람들과 같이 활동할 수 있도록 그런 영역을 많이 넓혀줘야 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청사진을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쓰레기처리 대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가 전체 쓰레기중에 31% 비중을 차지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음식물 퇴비화 사업이 저도 본격적으로 전개가 돼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사업전개 방향과 실적에 대해서 이제까지 시범적으로 실시한 구역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실적을 좀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팔당호와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물론 팔당호와 관련해서 하수종말처리장, 분뇨처리장, 축산폐수장, 오폐수를 분류할 수 있는 시설이 좋은 게 더 필요합니다마는 물론 우리 도 차원문제는 아니고 중앙정부 차원이긴 합니다마는 팔당호 수계 뿐만 아니라 북한강, 남한강 수계도 사실 문제가 되기 때문에 팔당호 수계만 아무리 저희들이 잘 정비한다 해도 북한강이나 남한강 쪽에서 이렇게 오폐수가 또 유입이 되며는 사실 그건 필요없는 짓이 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정부와의 어떤 협조 체제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다음에 제가 자료를 살펴보니까 후천성면역결핍증보호심사위원회 운영실적이 전혀 없는 걸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도 당국이 AIDS에 대해서 너무 소홀하고 무관심하게 대처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가족계획사업에 대해 묻겠습니다. 너무나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불과한 10여년 전만 해도 정부에서는 아들 딸 구별말고 하나만 낳아 잘 키우자고 정부에서 산아제한 정책을 써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40대를 전후한 가장들이 한 자녀만 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런 산아정책을 전혀 쓰지 않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무분별한 정부의 산아제한 정책으로 인해서 많은 국민들이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 이 산아제한 정책이 정부와 경기도의 방향과 현주소는 무엇인지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어경찬 조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님. 네, 이상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락 위원 성남출신 이상락 위원입니다. 먼저 그동안 여러 위원님들의 자료요청에 의해서 불철주야 성실하게 자료를 준비해 주신 공무원들께 감사드립니다. 몇 가지만 간추려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분야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복지부분에 있어서 장애인 고용촉진 수원사무소가 중앙체계로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인신청사업체에 대한 장애인 근무여건 확인과정이 있었는지 도차원에서 여부를 좀 말씀해 주시고요. 해당 직무수행이 가능한 장애정도 부분들을 얼마만큼 직접 방문하셔서 조사를 했는지 여부를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취업알선후에 취업이 확정되지 못한 장애인들이 취업하지 못한 결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셨는지의 여부를 말씀해 주십시오.
또한 장애인고용촉진법에 의해서 알선 해준 후에 이들에 대한 사후관리가 잘 안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향후 계획을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스스로의 자력으로 취업하는 수와 행정기관 차원에서 이렇게 취업알선해 주는 수를 비교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장애인직업훈련원에 입소한 장애인 수하고 실질적으로 취업실적 여부에 있어서 발표된 내용과 실질적으로 취업한 내용이 과장되게 표현되는 부분들이 종종 있었다고 봅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시정요청을 드립니다.
그리고 장애인 취업부분도 상담원들에 대한 자격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보는데 상담원들에 대한 자격유무가 어떻게 구별이 되는지 하는 부분하고요. 부담금 납부액에 대한 지출용도도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울러서 성남 장애인 자립작업장 건립이 내년도 계획에서 백지화 됐다라고 하는 정보를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복지행정에 대한 역행이라고 판단이 되는데 이 부분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관 운영실태와 관련해서 저소득층을 위한 프로그램들이 거의 전무하다시피 합니다. 대부분 사회복지관에서 하는 지역의 조그마한 복지관들은 노인정이라든지 내지는 유아원 형식으로 운영이 되거나 종합복지관일 경우에도 저소득층을 위한 프로그램 보다는 중산층들이 대부분 여유있게 참여할 수 있는 취미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 위주로 돼 있습니다. 이런 프로그램들은 저소득층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전환해서 내지는 병행해서 운영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다각적인 연구와 프로그램 제시를 행정기관 차원에서 해주시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보며는 대부분 5만원 정도 이하의 유료프로그램들을 증설해서 운영하는데에 급급했다라고 봅니다. 이런 부분들을 제가 좀 지적을 하면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그런 것들에 대한 그렇게 밖에 될 수 없는 위탁자들 입장에서 원인이 무엇이냐, 제가 볼 때는 예산 지원이 턱없이 부족한 부분들이 가장 큰 원인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현실화와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사회복지시설들이 경기도에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주로 도시주변에는 사회복지단체들이 많이 있고 농촌지역이라든지 기타 외곽지역같은 데는 장애인시설들 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지난 경기도여자기술학원 화재사건에서 봤듯이 이런 시설들에 대한 예기치 않은 사고를 우리는 늘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보고서에 의하면 여러 차례 지도 점검이라든지 이런 활동들을 해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보고서에 확인한 바로는 이러한 시설물들이 화재보험에 가입이 돼 있는지 안돼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전혀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들을 확인을 해 주시고, 사고를 당했을 경우에는 경기도 도민들의 어떤 혈세로 이루어진 재정을 많이 지출하는 것들을 미연에 방지하는 차원에서라도 이런 화재보험 가입은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 부분들을 좀 파악한 게 있으시다며는 알려주시고 만약에 없다면 그런 부분들도 지도 감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외에도 아직까지 소방시설이라든지 쇠창살 등등이 있는 시설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더 세밀히 점검을 하셔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수용시설들에 대한 부조리 문제입니다. 몇 가지 사례에서 나옵니다마는 후원금 착복문제라든지 인권유린행위 이것은 제가 기이 자료제출을 받은 동산원의 사례에서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외에 강제노역 등의 이런 부조리들이 이런 사회복지시설에서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에 대한 단속실적이 있는지 있다면 거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세우셨는지 하는 부분을 여쭙고 싶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단속결과에 따른 개선책을 어떻게 마련하셨는지 하는 부분들을 좀더 소상하게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동산원 자료를 받은 것 중에서 제가 '94년도 특별감사와 정기감사등등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중에서 몇 가지 얼마만큼 개선이 이루어졌는지 하는 부분만 간단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내용에서의 주요 지적 사항을 보면 인건비 지급 부적정, 법인 자부담 예산 미조치, 기부금 관리소홀, 직원임면 부적정, 입소 장애인관리 부적정, 주·부식비 구입 및 예산집행 부적정, 보조금집행 부적정, 시설 증축공사 부적정, 위생관리소홀, 시설관리소홀 등등 여러 가지 부적정한 지적 사항들이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이러한 지적사항들을 보면 거의 드러났기 때문에 빙산의 일각으로 이렇게 확인된 사항이라고 볼 수도 있겠고, 사회복지시설들이 이러한 형태의 문제점들을 상당히 내포하고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사후조치 계획으로는 상당히 미비한 것 같은데 드러나지 않은 동산원 뿐만 아니라 기타 사회복지시설물들에 대한 문제점들을 사전에 보완하고 관리해 나갈 수 있는 어떤 장단기적인 대책이 시급하다라고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더 이상 그외의 사항들을 일일이 열거하지는 않겠습니다만 금번에 사건화 됐던 동산원의 문제를 거울 삼아서 기존에 있는 경기도내의 사회복지시설들을 철저히 지도 감독하셔서 이러한 문제점이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지도 감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으로 경기도내에 무허가 복지시설들이 여러 군데 있다고 생각이 들어갑니다. 혹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파악된 현황이 있는지 알고 싶고요. 그래서 무허가 복지시설들이라고 하더라도 제가 알기로는 보건복지부 차원에서 통폐합을 계획하고 있다라고 하는 소식이 있어요. 이걸 통폐합만이 능수냐, 아니면 기존에 있는 무허가 복지시설들을 기준에 맞게 지도 감독을 하셔서 이런 부분들을 긍정적인 측면에서 활성화시켰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통폐합을 시키겠다라고 하는 의도는 무허가이기 때문에 실체를 부정하는 차원에서 탁상행정이 비롯된 것이다 하는 생각속에서 거기에 대한 활성화 방안이 모색돼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해서 기존 사회복지시설들을 분산해서 수용할 계획은 없는지, 또한 정비를 둘러싼 돌발적인 문제가 발생됐을 때 거기에 따른 대처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사회복지 예산문제에 있어서 현실적인 어떤 가능성을 갖고 어떻게 고려하고 있는지의 부분들, 또한 분야별로 부랑인, 장애인, 정신요양원 등에 대한 구체적인 양성화 대책을 빠른 시일내에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다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다음은 보건분야입니다마는 종합병원내에 사회복지사가 의무적으로 배치되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보고서 자료요청한 내용에 보면 이러한 내용이 전혀 보고가 돼 있지 않아서 이 부분에 대한 배치문제를 알려주시고요. 그래서 고용실태와 필요성, 산재환자 등 사회복귀상담 및 지도 업무, 또한 갱생차원에서 이런 부분들은 법적으로 두도록 돼 있는 부분이 제대로 돼 있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하는 부분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가정간호사제 도입 병원현황을 제가 확인해 보니까 간호사회와 종합병원이 합동으로 추진하는 데가 있는데, 생활보호자와 저소득층도 봉사를 받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궁금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도 일반 간호사회와 종합병원이 합동으로 추진하는 봉사간호사제가 사실 봉사료를 1일 나가서 하는데 약 2만 5,000원 정도를 받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생활보호대상자나 저소득층한테서도 봉사료를 받고 있는지, 이건 받고 있다면 이 사람들한테는 상당한 부담이 되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역시 사회복지관련 복지기금 조성방법을 하나 제시하겠습니다. 사회복지기금 마련 차원에서 서울의 몇 개 구에서 실시하고 있다고 그래요. 광진구 등 몇 개 구에서 사회복지기금 마련을 위한 신용카드 발급계획을 갖고 추진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건 무슨 얘기냐 하면 여기에 가입된 회원이나 도민들을 대상으로 신용카드를 발급해서 이 카드 가지고 구매되는 상품들에 대한 10% 정도의 수수료를 사회복지기금으로 조성해서 사회복지분야에 사용토록 하는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제안드리고요.
또한 무의탁 수용시설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성남시에 무의탁 수용시설 중에서 인가를 받지 않고 운영하는 자광원이라든지 인보의 집이 있습니다. 자광원은 장애인과 무의탁 노인을 수용하고 있는 시설이고, 인보의 집은 무의탁 노인을 두고 있는 시설인데 이런 부분들을 무인가 시설이라고 해서 폐쇄되거나 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기이 설치되지 않은 어떤 기준에 미달되는 부분들은 시설 기준을 갖추도록 권장하고 그런 위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구체적인 예산 지원도 해 줬으면 하는데 거기에 대한 용의가 있으신지 하는 부분을 답변을 해주십시오.
그리고 보건분야입니다. 경기도 도민의 생명을 담보하고 있는 약국에서 무자격 약사들을 두고 약을 판매하는 약국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단속현황을 말씀해 주시고요. 제가 알기로는 보건소와 약사회가 합동단속을 하는 경우가 있고, 약사회 자체에서 자율지도 위원들이 운영이 되면서 단속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자료에 보면 이 부분에 대한 실적이 전혀 없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 하면 약사들이나 행정당국에서 지도 단속을 나갈 때 사전에 이런 정보들을 누출시키지 않느냐 하는 의혹을 갖게 합니다. 버젓이 무자격 판매자들이 존재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단속의 실적이 전혀 없다라고 하는 것은 방금 말씀드린 문제들에 대한 의혹을 충분히 증폭시키게 해 주고도 남는 일이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이 강구돼야 한다라고 생각이 들어갑니다.
다음 역시 보건분야입니다마는 우리 경기도 내에 에이즈 환자가 현재 42명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사람들에 대한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하는 부분이 보고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 자세한 내용을 보고해 주시고, 이 부분은 사후에도 지속적인 관리가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봅니다. 그게 안될 때에 제2, 제3, 제4의 피해자와 에이즈 환자가 급증할 수 있는 우려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관리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그 부분은 반드시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분야 생활보호대상자 중에서 2년마다 1회씩 무료검진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생활보호대상자들일수록 열악한 생활 환경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건강관리도 역시 잘 안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2년에 1회씩 무료검진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현실에 어긋나는 처사다. 그래서 이 부분을 연1회씩으로 좀 늘려서 실시할 수 있는 방안은 없겠는가 거기에 대한 계획을 가능하면 세워주시고 답변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전염병 예방차원에서 '94년도에 보면 예방실적이 일본뇌염은 134만 2,900명에게 예방주사를 투입했습니다. 그런 결과 '95년도에는 79만 9,000명으로 감소됐는데 거기에 대한 이유를 파악해 보셨는지, 그리고 보건소의 주업무가 예방사업인데 50% 예방접종대상은 일반병의원으로 하는가, 그리고 보건소별로 약사와 의사 현황을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각과별 담당의사가 없는 것이 보건소의 커다란 문제점으로 현재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대책이 시급히 마련돼야 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대상자 중에서 병원에 대한 혜택만 있지 약국에서 약을 살 때 보호받을 장치는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제도적으로 뒷받침이 돼야 된다라고 보는데 도차원에서 법적 문제 때문에 시행이 안된다라고 한다면 중앙정부에 건의해서라도 이런 의료보호 대상자들이 약국에서도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봅니다. 거기에 대한 제안을 드립니다.
다음은 역시 보건분야입니다. 경기도내 공중보건의 근무처를 보니까 대부분이 서울로 돼 있어요. 경기도 공중보건의인데 근무처가 왜 서울로 돼 있는지 이게 보고서를 잘못 작성한 건지, 제가 이해를 잘못한 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207페이지 3-1번을 한 번 확인해 보십시오.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도내 장애인 실태조사계획 자료를 요청했었는데 그 부분이 빠져있어요. 그래서 보건복지부 차원에서 장애인 실태조사한 내용이 있다라고 하는 거기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경기도 자체내에서 등록장애인과 미등록장애인에 대한 실태가 파악이 됐으면 좋겠다, 아니면 전문기관에 용역을 주어서라도 이런 부분들이 정확하게 파악돼야 거기에 따른 사회복지정책이, 아니면 장애인 복지정책이 수립돼서 실시할 때만이 올바른 정책이 제시될 수 있다, 마련될 수 있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 부분이 경기도 자체에서 실시하지 않고 있다라고 한다면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도 제안을 드리고요.
또한 도내 장애인복지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 아직 확실히 모르겠어요.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구성계획을 밝혀 주시고요. 그 외에도 가정복지국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여러 가지 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는데, 이 위원회에 구성된 내용들을 보며는 구성원들이 대부분 행정공무원이 거의 절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방자치시대에도 어긋나는 행정일 뿐만 아니라 그 위원회를 활성화시킨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거기에 대한 학예 전문가나 아니면 실무전문가들로 교체해서 구성을 해서 운영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도 제안을 드립니다.
또한 제가 지역에서 살다보면 해마다 생활보호대상 선정 과정에서 말썽들이 일어납니다. 때로는 통장이 뇌물을 받고 무자격자에게 선정을 해줬다느니 하는 등등의 말썽이 오래 전부터 특히 빈민지역일수록 그런 문제점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공정하게 선정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돼야 되는데 단순하게 담당직원이나 통·반장들에게만 맡겨서는 안되겠다, 지역의 종교인이라든지 양심껏 살아가고 있는 존경받는 사람들로 생활보호선정위원회를 구성한다든지 하는 형식으로 해서 반드시 생활보호대상을 받아야 할 사람들이 자격에 들어가고 선정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강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울러서 선정과정에서의 비리 부분도 그동안 수집된 사례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근거로 해서 말단 행정분야에까지도 존경받고 신뢰받는 공무원상을 이런 기회에 확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생활보호대상자 중에서 중·고등학생들에게 학비보조를 해주는데 '96년도부터는 실업계 뿐만 아니라 인문계 고등학교 학생에게도 점차적으로 혜택이 가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좀 폭넓게 확대시켜서 일반 인문계에 진학하는 생활보호자 가족 학생들에게 폭넓게 지원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보건분야의 보고 자료에 의하면 지방공사의료원 시설장비 구입과정에서 여러 가지 장비들을 구입한 내역들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상당히 단가가 비싼 품목들이 있어요. 이를 테면 컬러 초음파진단기 같은 경우 1억 3,400만원이 예정단가인데, 실질적으로 입찰해서 구입한 가격 1억 3,370만원으로 입찰이 됐습니다. 단적인 예입니다마는 이렇게 예정단가와 입찰단가가 똑같거나 아니면 예정단가보다 싼 가격에 구입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걸 보면서 제가 의문을 느낀 부분은 이러한 시설장비에 대한 입찰은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는지, 그리고 예정단가를 선정한 기준과 방법은 무엇인지, 이런 내용들을 사례 형식으로만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보건환경분야가 다른 분야에 비해서 대형공사나 수주는 적습니다마는 이런 과정에서 도민들이 행여라도 의혹을 살 수 있는 근거를 줘서는 안되겠다, 청렴한 공무원, 그리고 청렴한 지방의회 의원들이라는 측면을 이런 내용들을 구입하거나 마련할 때 충분히 불식시키는 차원에서 여기에 대한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분야에서 사회복지 관련공무원이 현재도 관청에 110명인데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는 7명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문인으로 양성해 나갈 필요가 있다라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고요. 아울러서 사회과의 장애인 담당직원을 사회복지사로 채용할 계획은 없는지의 부분을 묻고 싶습니다.
다음 경기도 장애인 실태조사 부분은 아까 질의한 내용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또한 성남시에 경기도에서 유일하게 지하철이 건설되고, 1개 노선은 운영되고 있고 1개 노선은 거의 개통될 시기에 임박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장애인들이 많은 성남시 같은 경우 이런 지하철 시설에 장애인 편의시설들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봅니다. 물론 성남시와 협의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같이 조절을 해야 될 문제입니다마는 이러한 장애인 편의시설들이 거의 전무하다시피한 부분들은 지금이라도 보완할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질의를 드립니다. 제가 충분히 자료검토를 못했습니다마는 자료요청은 나름대로 많이 한 상태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최선을 다해서 공무원들께서 자료를 만들어서 제시를 해 주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질책은 안 하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내용들을 갖고 저희 보사환경위 소속 위원들도 이후에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면서 상임위를 통해서 미비한 부분들을 질의도 하고 거기에 대한 답변도 듣고 또 개선책도 같이 마련해 나가는 풍토로 진행을 해 나가고 싶은 욕심이 있습니다. 이렇게 준비한 내용의 질의를 마치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어경찬 이상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성섭 위원 안양의 이성섭 위원입니다. 지금 장애자 문제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95년도 4월 14일 제3대 도의회에서 장애인들의 고용촉진을 위해서 경기도내공공시설내에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에관한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이 제정의 목적은 장애인들의 고용촉진을 다소라도 촉진하기 위해서 3대의원들이 이러한 조례를 제정했는데 그 제정후에 경기도내의 공공시설내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에 대한 향상된 실적이 있나 없나를 밝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장애인고용촉진법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셨는데 각도를 좀 달리해서 과연 고용촉진법은 그 본래의 목적은 장애인들이 정상인과 같이 산업체에서 일을 할 수 있는 산업장소를 만들어 주는데 목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매년 실적을 보면 산업체에서는 고용하는데 전혀 생각이 없고, 고용촉진에 대한 분담금만 내는 걸로 자기의 임무를 다한 것처럼 늘 그런 실적이 돼 나왔습니다. 아까 자료에도 보면 고용한 업체가 약 130%, 미고용업체가 70%로 매년 보면 똑같은 실적인데, 물론 이것을 노동계통에서 다룬다고 하지만 어차피 도에서 이런 문제를 다룬 만큼 좀 더 고용촉진 쪽으로 초점을 맞춰가는 사업계획을 수립해 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매년 똑같은 실적만 내놓고 여기에 대한 얘기를 아무리 해 봐야 소용이 없지 않겠느냐, 그리고 과연 고용촉진분담금을 걷은 금액이 장애인을 위해서 써지는 거냐, 예를 들어서 경기도에서 10억원이 거두어졌다면 10억원이 경기도에 있는 장애인을 위해서 써진 실적이 있나 없나를 자료가 있으면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이 자료에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실적을 보면 배정인원이 85명인데 수여 인원수가 78명입니다. 약 17, 8명이 미집행 됐는데 그 이유가 뭔지, 그 자료에 나와 있는데요. 다음에 네 번째로 지금 경기도에 다섯 군데 신도시가 신설돼 있습니다. 우리가 말로만 장애인의 편의시설, 시설하지 말고, 신도시가 신설되는 도시에 과연 장애인데 대한 편의시설이 돼 있나, 안 돼 있나 한 번 확인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비근한 예로 건널목을 건너기 위한 요철같은 것은 보도블럭 올록볼록한 것만 박아 놓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또 건널목에는 신호등에 소리만 내주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자체가 현재 안 돼 있다 그런 얘기예요. 안양 중심가에는 몇 군데 돼 있습니다. 수원도 돼 있습니다. 그런데 신설되는 도시에 안 돼 있다는 얘기는 바로 우리 보사환경국의 사회과하고 다른 건설국과의 공조체제가 아니되고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 쉬운 건데도 못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점은 각별히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요새 한참 근본적으로 민원대상이 되는 것이 쓰레기소각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쓰레기 소각장하며는 그 자체가 혐오시설이면서도 어떻게 보면 민원의 대상이 되는 가장 기본적인 건 우리가 월남전에서 알려진 소각장의 굴뚝으로 나오는 다이옥신에 대한 공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소각장 건설하면서 민원의 대상이 되는 다이옥신에 대한 확실한 해명은 없고, 무조건 소각장이 적정한 위치고 환경영향평가를 했더니 적합하다는 얘기로 국민을 이해시키려고 하기 때문에 되지 않느냐, 그 대표적인 예가 군포시 쓰레기소각장 입지문제가 현재 3년째 끌고 오고 그로 인해서 국가의 권위와 국민의 실망이 본보기로 돼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서 도청과 군포시청과의 알력도 이 문제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볼까 합니다.
첫째 '95년도 12월 31일까지 입지선정을 완료하겠다고 군포시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과연 12월 31일까지 입지선정을 할 수 있는 건지 추진사항이 현재 어디까지 와 있나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만일에 3년전에 정해진 현 위치가 아닌 다른 위치에 만약에 선정이 될 경우에 제가 알기는 먼젓번에도 국무회의에서 의결을 거친 걸로 알고 있는데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칠 수 있는 것인지, 도에서 가지고 있는 견해가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현 소각장 건설은 대한주택공사에서 280억원을 전액 투자하여 설치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만약 당초의 위치가 아닌 다른 곳으로 위치를 변경하여 추진할 경우에 대한주택공사에서 사업비를 부담할 수 있는 것인지, 그리고 현재까지의 소요된 거기 투자비를 어떻게 메꿀 것인지 여기에 대한 설명도 아울러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소각장에서 나오는 다이옥신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상당히 와 있는데 근래에 신문을 봤더니 목동에 있는 목동소각장에서 실질적으로 목동에 세워진 소각장 굴뚝을 통해서 다이옥신이 선진국에 대한 기준치보다 10배가 훨씬 넘는 다이옥신이 배출됐다는 기사를 접하면서 우리나라도 국민한테 소각장을, 앞으르 매립과 소각과 두 가지 쓰레기 처리문제를 놓고 소각정책으로 간다며는 어차피 소각장을 지어야 됩니다. 그렇다며는 국민한테 이해시킬 수 있는, 다이옥신에 대해 이해시킬 수 있는 어떤 배출 허용기준이라든지 권장기준이 설치돼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기준설치가 우리나라는 현재 어디까지 와 있나 여기에 대한 답변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며는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에 향후에 모든 오염원을 억제하기 위해서 오염원에 대한 총량제 규제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 설명서를 보니까 여기에 대한 어떤 대비라든지 기초적인 조사가 안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며는 앞으로 우리나라의 모든 오염원에 대한 총량규제로 간다며는 지금부터라도 거기에 대비한 기초적인 계획이 들어가야 되는데 전혀 안 돼 있는 걸로 봐서 과연 우리나라가 총량규제를 실시를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견해도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정규모 이상의 축산시설은 대개 정화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돼 있습니다. 또 이 분들은 나름대로 행정부로부터 융자도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일정규모가 없는 영세한 축산시설을 가지고 있는 우리 도민들한테 어떻게 그 분들을 좀 돌볼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이점에 대한 우리 도당국의 설명을 좀 듣고 싶은데 그 점에 대해서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없는 것도 억울한데 정부로부터 받는 혜택도 못받는다면 국민으로서 얼마나 서럽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소규모로 운영하는 그러한 업체에 도가 행정적으로나 재정적으로 융자라든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서 지원할 수 있는 개선대책은 계획을 하고 계신지 여쭤보고 싶고요.
두 번째로 이러한 아주 규모가 작은 축산시설에서 나오는 축산폐수를 어떻게 공동적으로 정화시키는 정화시설을 만들 수 있는 이런 계획은 안 가지고 계신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울러서 총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며는 경기도는 대개 우리 70년대 후에 서울특별시로부터 쫓겨나온 여러 가지 공해업소가 많습니다. 또 그런 공업단지 외에 도시주변에는 영세업체가 굉장히 많습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그런 업체들이 한데 묶음을 당해 가지고 그런 공업단지화 되는 식으로 이전해 가지 않는 한 도시주변에 공해시설에 대한 오염은 불가피 했다고 보는데 장기적으로 봐서 그러한 계획은 안 가지고 계신지 여기에 대한 답변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어경찬 네, 이성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광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광식 위원 신광식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아주 심도있게 공부를 많이 하신 것 같아가지고 저는 제외된 부분만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적으로 국장님께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이번 감사 준비를 위해서 많은 준비를 하신 흔적은 있습니다마는 몇 가지 아쉬움이 있기 때문에 우선 지적하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료를 보시면 우선 각 위원님들이 개별적으로 자료 요청한 것을 전문위원이 취합을 해서 넘겨준 걸로 알고 있는데 대개 보며는 중복자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다며는 자료를 세 개에 걸쳐서 주셨지마는 이 안의 내용을 보며는 이중 삼중으로 나와있는 자료가 많습니다. 그렇다며는 물론 짧은시간 내에 위원님들의 자료요청에 최대한도로 부응하기 위해서 했다는 그런 변명이 있을 수 있겠지마는 이건 너무나 낭비적이고 이러한 문제는 앞으로 우리가 개선돼야 될 거다 해서 이러한 문제를 우리 국장님께 강력하게 항의를 드리고 차후로는 이중 삼중적인 자료가 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자료에 미스프린터가 많다는 것을 지적을 하며는 제가 실례로 하나만 들겠습니다. 자료 3-1에 180쪽을 보며는요. 이게 재해구호기금에 대한 결산보고서예요. 그런데 거기 재해구호기금에 적립인가요 거기 보며는 전년도까지가 140억원이고 당해연도가 400억원 정도돼서 계가 190억원으로 나왔다 이거예요. 그렇죠? 계산이 잘못된 걸로 나와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것은, 어떤 게 틀렸는지 나중에 계산을 해 보세요. 분명히 잘못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료준비를 할 때에는 이러한 세세한 데까지 좀 신경을 써서 자료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량만 많다고 그래서 되는 게 아닙니다. 분량이 많기 때문에 각 위원회에서 자료요청이 많다고 그래가지고 이것도 저희가 하나 주는 바람에 정보에서 또 가져와서 여기도 가져왔습니다마는 하나를 좀 하더라도 제대로 수치가 좀 맞아줬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 속에서 한마디 말씀드렸고 차후에는 이런 문제가 개선될 수 있도록 각별히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에 아까 많은 분들이 장애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준 것에 3-3에 보며는 12페이지에 장애인 취업에 도본청 및 시·군별 취업현황이 148명으로 나와있습니다. 그렇다며는 우리가 장애인고용촉진법에 의해서 각 기업체에만 요구할 것이 아니고 우리 공기업, 관에서 과연 어떻게 하고 있느냐, 법적으로 하고 있느냐 하는 그러한 문제를 검토해 보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지금 우리가 개인 기업체에는 아까도 문기수 위원님께서 검토해 보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지금 우리가 개인 기업체에는 아까도 문기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마는 300인 이상 고용하는 업체에서는 약2%에 해당하는 인원을 의무적으로 쓰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과연 148명이라는 공무원들의 장애인 고용 실적은 어느 수준에 와 있는지를 밝혀 주시고요. 다음에 각 시·군에 보며는 특히 주차장 관리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장애인들을 많이 활용하고 있고 지금도 상이군경회나 장애자협회하고 계약을 해 가지고 하는 곳이 많습니다. 그런데 향후는 지방자치가 되면서 그것이 각 지역에 지방자치단체 수익사업을 하기 위한 것이었기 때문에 시·군자체에 직영화시키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 시설관리공단화 시킨다든가 하는 그런 문제, 그렇다면 장애인들이 거기서 그나마 월급을 받고 있었는데 그걸 갖다가 시·군에서 흡수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취업할 수 있는 기회가 점점 없어진다는 그런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하나 실례를 들었습니다만 이렇게 우리가 기업체에만 요구할 것이 아니고 관 자체에서도 제가 실례를 들었듯이 그런 주차장 관리하는 문제부터도 우리가 솔선수범해서 장애인들을 고용해서 해줘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로는 의료보험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모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같은데 '95년도 의료보험 재정수지 사항을 보면 자료 3-1 150페이지입니다. 수입이 2,560억원이고 지출이 2,515억원입니다. 그러면 '95년도 9월말 현재 45억의 흑자가 발생된 건데 과년도 과부족에 보며는 1,510억원이 지금 적립이 돼 있고요. '95년도 9월말까지 했을 때 1,564억원이라는 막대한 금액이 적립돼 있는 걸로 돼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문제에 대해 설명을 구체적으로 부탁을 드리고요, 152페이지에 보며는 재정상 조치에서 이것도 제가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만 '94년도에 의료보험에 대한 재정상 조치건수가 27건에 금액으로는 8,500만원으로 돼 있는데 '95년도에는 2만 6,736건에 22억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렇다며는 '94년도에는 안한 건지 '95년도하고 너무나 수치적으로 차이가 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설명을 구체적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에 보건소관리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38개소의 보건소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거기에 의무직으로 의사가 없는 곳이 12군데나 있습니다. 더군다나 아까도 모 위원이 말씀하셨지마는 우리가 약국에서 약사자격증이 없는 사람은 약을 조제하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보건소에는 작년도 감사에도 지적이 됐었습니다만 14군데에는 약사가 없어요. 그러니까 보건소에 의사가 한 명도 없는 곳이 12군데가 있고 약사가 한 명도 없는 데가 14군데가 있습니다. 그렇다며는 보건소의 기능이 뭐냐 이거죠. 가뜩이나 보건소가 타지역의 시설 문제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을 갖고 있는데 의료진이라도 제대로 돼 있고 그런 문제가 있어야 되는데 약사도 없죠, 의사도 없는 이런 보건소를 누가 믿고 오겠냐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물론 애로사항은 있을 겁니다. 현재 우리 공무원법상 주고 있는 급료체계가 취약하고 열악하기 때문에 그 보수를 받고 약사나 의사를 채용할 수 없으니까 하는 그러한 변명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기왕에 보건소가 우리 관내에 38개가 있다며는 모든 것이 작년하고 똑같은 현상 아닙니까? 그래서 이 문제가 조속히 해결될 수 있는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또 하나 보건소와 연계해서 말씀드릴 것이 아까 물리치료 관계도 국장님께서 설명하셨는데 굉장히 좋은 취지고요. 지금 생활보호대상자들이나 거기 65세이상 노인들이 많은데 그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것이 물리치료도 중요하지만 치아에 대한 그러한 치료가 굉장히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자료에 보며는 한 99명 정도의 치과의사가 지금 우리 관내에 보건소하고 뭐 이런 데 있는 걸로 돼 있는데 과연 그것이 제대로 되고 있느냐, 38개 보건소에 과연 몇 명의 치과의사가 배치가 돼 가지고 치과를 운영하고 있는가 하는 문제를 말씀을 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향후대책 이것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치과의사를 구하기 굉장히 어렵다. 그러기 때문에 그 돈 가지고 과연 오겠느냐 하는 그런 문제가 있지마는 실례를 들며는 의정부 지역 같은 경우도 보건소를 아주 멋지게 잘 지었어요. 장소도 아주 넓고 치과라는 간판도 붙여놨어요. 시설도 있어요. 의사가 없어서 치료를 못하더라도 물리치료 내지는 치과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방안을 강구해야 될 것 아니냐, 이 문제에 대한 국장님의 소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공중보건의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 관내에 많은 공중보건의가 있는데 여기에 보며는 18명정도의 경고처분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확증은 없습니다마는 지금 많은 사람들이 과연 그런 공중보건의들이 제 위치에서 제대로 활약을 하고 있느냐에 대하여는 많은 의구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사람들이 3년이라는 임기내에 그 지역에 충분한 의료활동을 할 수 있도록 각별히 지도 단속을 바라고요. 형식적인 18명의 경고처분이라는 것, 근무지 이탈이라든가 이런 문제는 제가 볼 때는 굉장히 형식적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공중보건의에 대한, 가뜩이나 지금 의사들이 없는 것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보건소가 12군데가 있는데 이러한 문제에 기왕에 주어진 3년 기간을 그 분들이 최대한도로 의료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그런 방안에 대한 대책을 요구합니다.
다음에 경기도립정신병원 위탁운영에 관한 문제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데 금년도에 불행하게도 경기여자기술학원 관계가 화재가 나가지고 40명 정도가 불상사가 났다는 그런 문제가 있고 거기에 대한 1차 책임이 위탁한 그런 단체에 있고 2차적인 책임이 우리 도에 있다고 보는데 실질적으로 어떻게 돼 있습니까? 위탁한 단체에서는 한푼의 보상도 할 수 없다는 그런 입장이고 실질적으로 재력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경기도립정신병원 같은 경우도 그러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며는 계약서 관계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고 화재예방시설에 대한 점검사업도 있지마는 이 문제를 말이죠, 거기에 대한 보상문제라든가 재산상의 손실문제라든가 이 문제를 명확하게 구분할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계약을 할 때 보며는1억원 이상의 재산을 갖고 있는 사람이 2억원으로 상향한 걸로 알고 있는데 과연 그 정도 가지고 문제가 됐을 때 우리 도에 위탁업체에다가 구상원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재정적인 능력이 있겠느냐 그거죠. 그렇기 때문에 경기기술학원에도 거의 100억원 정도의 우리 도비가 지금 지출돼야될 입장으로 돼 있는데 이런 문제는 우리가 이번 기회를 지나가지고 꼭 정신병원외에도 위탁하는 문제에 대한 책임문제를 분명히 하시고, 다음에 거기에서 재정적인 손실이 있을 때 어떻게 사후처리를 할 수 있는가 과연 그 사람들이 우리 도가 구상권을 행사했을 때 재정적인 능력이 있는가 하는 그런 것을 현실적으로 맞춰가지고 모든 조례개정이나 이런 문제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식품위생진흥기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식품위생에 대한 금액이 '95년도 운영실적을 보며는 114억원이라는 막대한 금액이 수입으로 돼 있고 지출은 20억원밖에 안됩니다. 거기에도 시설개선융자금이 18억 9,000만원, 약 19억원 정도로 돼 있는 걸로 돼 있는데 거기에 융자조건을 나중에 말씀을 해 주시고요.
다음에 자료를 주실 때 융자조건하고 각 시·군별 '94, '95년도 과징금 징수현황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며는 이러한 식품위생법상의 식품진흥기금의 운영관리가 현재 법적으로 보며는 시·도에서 관리하게 돼 있죠, 그런데 이것은 여기에 문제점이 대책에도 나왔습니다마는 시·군에서 직접 자기네들이 징수한 과징금에 대해서는 직접시·군에서 운영관리 할 수가 있어야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한테 혜택을 줄 수가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시·군에서 거둬가지고 도에서 관리한다고 110억원 묶어놓고 실제 혜택도 20억원밖에 있고 하다 보니까 각 시·군에서는 불만이 많다, 물론 도에서도 여러 가지 노력한 흔적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이게 관철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우리 도의 노력이 필요할 걸로 사료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금년도에 전국적으로 종량제실시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며는 쓰레기 양이 우리 경기도에 인구 평균증가율이 작년도까지 약 6% 정도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쓰레기종량제 실시 후에 상대적으로 여기 자료에 보며는 재활용으로 해서 35%, 38%가 쓰레기 양이 줄었다. 그런데 전체적인 걸 보면요. 1월부터 해 가지고 점진적으로 쓰레기 양이 상향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당초의 5,000t에서 약 1일 5,700t까지 발생되는 걸로 나와 있어요. 그렇다며는 약 한 12∼13% 정도가 늘어나고 있는 거거든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 아까 국장님께서 잠깐 말씀하셨던 부분에 제가 공감을 하는 것이 당초에 쓰레기종량제를 하면서 강력하게 시·군이 단속을 했어요. 조금만 규격봉투에 안 버리며는 벌과금 과징을 하고 그러다가 한두 달지나다가 이것이 점점 주민 저항에 부딪히고 특히 단체장이 민선화가 되면서 어떤 선심성, 지역주민하고 자꾸 부딪히지 않으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좀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인구증가율 감안을 6%로 보더라도 10% 이상 쓰레기 자체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쓰레기종량제의 어떤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다는 그러한 표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1년이 안 됐습니다마는 지금쯤은 다시 한 번 쓰레기종량제가 성공하고 있는가 여부를 검토를 하셔가지고 각 시·군에 강력한 어떤 지침을 내보내서 내년도부터라도 다시 원래 취지대로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쓰레기봉투라든지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지마는 그런 것도 좋은 아이디어지만 근본적으로 당초에 우리가 계획했던 것보다 많은 문제점이 지금 도출되고 있고 급기야는 10% 이상 점점 늘어나는 추세다, 그 문제 중에 가장 또 큰 문제의 하나가 재활용품으로 수거를 했는데 그걸 갖다 버릴 데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각 시·군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도단위로 봤을 때 몇 개 시·군은 묻더라도 경기도 전체해서 재활용품을 제대로 관리할 수 있는 재활용 공장을 과감하게 투자를 해서 소모시켜 줘야지, 각 시·군의 창고에 가면 재활용품이라고 수거해 가지고 간 것이 산더미 같아요. 그걸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그러면 그것을 갖다 보관할 수 없으니까 나중에 결국 쓰레기화 된다. 이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쓰레기 양 자체는 당초에 줄었던 것이 점점 늘어나는 그런 현상이다. 그렇기 때문에 쓰레기종량제가 궁극적으로 성공하려면 그 재활용할 수 있는 공장이 국가적인 차원에서 대대적으로 지원이 돼서 활성화가 돼야 되겠다라는 그런 개인적인 소견을 갖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도의 입장을 한 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규격봉투인데요. 금액이 물론 각 시·군의 조례로 제정하다 보니까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심지어 50%, 60%까지 차이가 나다보니까 시·군의 주민들이 많은 불만이 있어요. 각 특성에 맞춰서 쓰레기봉투 가격을 결정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러나 최소한도 경기도의 시단위하며는 어떤 가이드라인이 있어 가지고 10%, 20% 내에서 왔다갔다 하는 건 이해가 갑니다마는 50% 이상 싸고 비싸고 한다는 건제가 볼 적에 좀 문제가 있다고 사료가 되기 때문에 시·군단위를 나눠서라도 전체적이니 가이드라인은 우리도가 제시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그러한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국장님의 입장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쓰레기 장비 문제인데 청소장비 현대화로 해서 아까 압축청소차량이 77대라는 게, 이거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경기도내 전체가 77대예요? 자료에 있는 압축차량이? 여기 자료 주신 게 '95년도 계획분이에요, 아니면 누계예요?
(「금년도 지원해 준 내역입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금년도?
(「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그러면 자료를 하나 주시는 게 '95년도 현재까지 각 시·군의 청소장비 예를 들면 압축차량의 총 필요대수하고 현재 갖고 있는 지원대수하고 해서 과부족, 그런 것을 좀 명기해서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도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그래서 압축차는 왜냐하며는 지금은 쓰레기 양이 종량제가 되고해서 많이 나아졌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위생상, 또 미관상 쓰레기 압축차로 전원 대치돼야 된다는 것은 기정의 사실이고 다음에 이것 하나 왔을 때 꼭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될 게 각 골목길에는 차들이 많이 세워져 있어서 큰 차 가지고는 통행이 안 된 곳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압축차도 규격별로 톤수별로 좀 나눠가지고 그 지역에 맞는 그런 것을 한번 실사해 보세요. 어떤 때 보며는 도에서 예산주니까 무조건 받아놓고 보자는 그런 입장에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전에 충분히 회의를 하셔가지고 몇 톤 짜리가 몇 대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충분하게 의견을 수렴하셔서 그 지역에 맞는 톤수의 차량구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대형쓰레기 파쇄기도 금년분이라고 그러니까, 다음에 진공청소차도 마찬가지이고 이제는 우리가 쓰레기의 자급률이 지금 40%라고 그러는데 앞으로 점점해 가지고 100% 될 것 아닙니까? 그렇다며는 우리가 청소장비 현대화에 대해서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청소에 관한 마지막 질의는 소각장문제입니다. 현재 가동되는 곳이 4군데고 시설중인 곳이 16곳 이렇게 쭉 계획이 돼 있어가지고 현재 8%인 소각률을 앞으로는 70∼80%로 하겠다, 그렇다며는 지원이 문제 아닙니까? 약1조원 정도 들어가는 것 같은데 그러면 아까 국장님 말씀이 여기에도 해당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역개발기금을 해서라도 지원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쓰레기소각장의 필요성은 인식하지만 톤당 지금 시설비용이 약 1억 5,000만원 들기 때문에 엄청난 지방자치단체에 재정적 부담을 안고 있다 그런 얘기죠, 그렇다면 이것은 국·도비 지원이 안 되면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굉장히 어려운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이 막대한 재정을 어떤 방법으로 조달할 것이냐, 지금 지역개발기금이라든가 이런 것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요. 그러한 문제에 대한 것을 필요성은 우리 도에서도 적극적으로 인정하시기 때문에 쓰레기소각장을 각 시·군에서 지금 앞다투어 만들고 있는데 앞다투어 만들다보니까 많은 재원을 과연 그럼 우리가 국가적인 차원에서 도의 입장에서 어떻게 빠른 시일내에 조달할 수 있느냐 하는 그러한 방안이 검토돼야 될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국장님의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3-1 자료 458페이지에 보며는 환경오염 배출업소에 대한 배출부과금 부과징수 및 체납현상이 있습니다. 이 자료를 보며는 물론 각 시·군에서 받으셨겠지만 643건에 부과 총액이 28억원입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그러면 체납비율이 얼마냐 하면 40% 정도 돼요. 그러니까 이것이 배출부과금 부과 징수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체납현황을 적극적으로 독려해서 받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법의 모순이 나중에 제가 팔당할 때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이러한 문제가 부과징수로 연속해서 벌금 얼마다, 얼마다 하다보니까 이 사람들이 조사 나와가지고 오버되면 거기에 따르는 부과금만 내면 되다보니까, 또 단속을 그렇게 자주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 문제는 2회, 3회 연속적으로 문제가 된다며는 강력하게 폐쇄 조치한다든가 하는 방안이 있어야 되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인 사례는 나중에 상·하수도과 할 때 제시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수종말처리장 관계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도 하수종말처리장 도비 교부내역을 보면 예산액이 740억원에 현재 교부금액이 20억원 정도밖에 안돼요. 교부잔액이 540억원이다 그런 얘기죠. 그렇다면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를 부탁드릴게요.
그 다음에 아까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한 문제를 말씀하실 때 그린벨트내라든가 용지보상관계 때문에 문제가 많고 이월되는 경향이 많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중요한 사례입니다. 여기 지금 담당과장도 계시겠지만 이건 전체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이 예산을 확보하기가 어려우니까 예산을 우선 따고 보자는 식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그린벨트내에 만약에 인·허가 사항을 받으려고 하면 최소의 필요한 기간이 있습니다. 1년이라든가 1년 6개월이라든가 여러 가지 타당성을 조사해야지, 환경이라든가 교통영향평가 다 받고 하다보면 그런데 우선 예산을 따면서 이것을 처리하다 보니까 예산은 있고 관계법령에 따라서 기간은 소요가 되다보면 또 명시이월 내지는 사고이월 되는 현상이 굉장히 많습니다. 혹시 그런 영향의 하나 아니냐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예산을 따놓고 보기보다는 그러한 사업이 확정되면 기본설계라든가 실시셜계라든가 이러한 비용을 우선 따가지고 하면서 제반문제로 인·허가사항을 충분하게 진행하면서 사업비 책정을 해야지 그런 것은 전혀 안된 상태에서 사업비만 하다보면 이러한 과다한 불용액 처리가 될 수도 있다 그런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우리가 5억원도 아니고 540억원이라는 막대한 돈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우선 답변을 해 주시고 향후에 대한 대책을 첨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원보호지역내에 요식업, 숙박업, 골프장에 대한 오·폐수관리대장 문제를 보면 현재 요식업소, 숙박업소, 골프장이 102개가 각 군별로 돼 있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어디서 관리하는 겁니까? 상수원보호지역내에 요식업, 숙박업, 골프장 등에 대한 관리대장은 어디서······. 팔당상수원 거기서 하는 거예요? 3-2의 418페이지에 보면 어디서 하느냐 이거죠 어디서. 국장님 이거 모르세요?
○ 보사환경국장 이무광 제가 자료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 신광식 위원 여기 자료에 분명히 나왔는데. 이 자료가 어디서 나온 거예요. 상수원보호지역내에 오·폐수관리대장을 어디서 관리하는지 모르세요?
○ 보사환경국장 이무광 확인을 해서 답변을 하겠습니다.
○ 신광식 위원 그것 좀 확인해 보시고요. 왜냐하면 여기 막대한 폐이지에 달해서 거기에 관리카드를 카피해서 100여 페이지 이상 되는 것 같은데 이것을 보면 엉망진창이에요. 제 느낌은 관리카드 사본을 제출하라고 하니까, 물론 제가 요청한 건 아닙니다마는 급조한 것 같아요. '92년, '93년에는 한번 정도 했다가 '95년도 와서 몇 개 한 걸로 돼 있다고요. 그러면 여기에 BOD측정기 이게 지금 30이니까 30을 오버하면 벌과금을 부과하게 돼 있잖아요. 그러한 문제라든가 이런 것이 제대로 하나도 안돼 있고, 특히 거기보면 골프장내에 음식점, 그 다음에 호텔같은 경우 전혀 없어요. 카드비치만 돼 있지 점검내역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중요한 것이 지금 상수원보호를 아무리 한다고 그러지만 그쪽 지역의 모든 것이 하수종말처리장의 시설이 완벽하지가 못하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각자의 호텔이나 근린시설로 해서 요식업, 여관이라든가 자체 정화시설을 해야 되는데 이 자체가 엉망이다 그런 얘기지. 이게 배출량이 적지도 않아요. 어떤 데는 400∼500명까지 관리할 수 있는 업체인데 이것에 대한 관리감독이 제대로 안돼 있다 그런 얘기지. 더욱이나 자료가 100여 페이지 이상돼서 한번 보니까 엉망진창으로 돼 있는데, 이것을 어디서 관리하는지도 모르고 나오셨다면 좀 유감인데요.
○ 보사환경국장 이무광 죄송합니다.
○ 신광식 위원 그래서 이것을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쪽 지역에 특히 하수종말처리장이 열악한 상태에서 앞으로 시설되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상수원보호차원에서는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고 이걸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 보사환경국장 이무광 알겠습니다.
○ 신광식 위원 그 다음에 하수도 중요하겠지만 상수도 관계에 대해서 제가 한마디 말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지금 여기 각 시·군 상수도의 노후율을 보면 약20% 정도가 노후돼 있어요. 정확한 수치는 아니겠지만, 이것의 노후관 교체에 대한 우리 도의 사업량 투자비율이 너무 미비하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 지금 노후된 물이 20%라면 엄청난 금액이죠. 돈으로 계산 안 해 봤습니다만 엄청난 양의 돈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중간에서 노후관이라든가 누수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물이 새고 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노후관 교체나 누수방지에 대한 예산은 우리가 과감하게 투자를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설관도 중요하겠지만 노후관 교체와 누수방지에 대한 예산 편성에 더 많은 요구를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맑은 물 공급대책과 마찬가지입니다만 광역5단계 사업추진에 대해서도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참고가 된다면 현재 우리가 거의 팔당물을 먹고 있는데, 현재 수혜혜택을 받고 있는 급수인구, 광역상수도 5단계 사업이 종결되면 우리 도내에 수혜혜택을 받는 급수인구는 몇 명의 몇 %겠죠. 그런 자료를 주시고, 현재 경기도가 750만이라고 그러는데 인구는 머지 않아 1,000만도 되겠죠. 그렇다면 거의다 경기도는 이 광역상수도 5단계에 있던 팔당물에 의존하고 있는데 이러한 우리 도의 장기적인 상수도 에 대한 대처방안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 공익요원 관계인데 여기는 환경에 관한 공익요원만 자료를 받아 봤는데 현재 경기도에 246명으로 돼 있는 걸로 돼 있고, 다음에 도에서 직접 관리하는 팔당상수원관리에 39명이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공익요원에 현재 들어가는 예산은 있겠죠? 공익요원에 대한 예산지침 내용이 있을 테니까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해 주시고, 현재 공익요원을 어떠한 경로를 통해서 인원관리를 하고 있는지, 예를 들면 국방부에서 이 인원을 관리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도나 시·군이 필요로 하는 인원을 요청해서 거기서 하는 건지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앞으로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향후 보충계획이 있다면 거기에 대한 담변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어경찬 신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덕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덕구 위원 구리시 최덕구 위원입니다. 늦은 김에, 저는 묻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하면 어떨까 하고 말씀드리는 건데요. 하나의 정책차원이라고 할까 해서 말씀드리는데 의·보에 관해서 말이에요. 직장의·보하고 지역의·보를 합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항시 제가 머리 속에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합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고 두 번째는 흑자가 많이 나 있거든요. 물론 흑자가 나중에 의·보시간 넓히고 인구를 늘리는 그 차원에서 나왔다고 그랬는데 그것을 말이에요. 우리가 지역에서 의·보를 내더라도 거의 사용하지 않는 분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대안을 세워봤으면 싶어요. 우리가 자동차보험할 때 사고가 안나면 보험료가 줄어들듯이 우리 지역주민은 3만원, 5만원을 내려면 항시 부담느끼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렇게 흑자가 나있는데 놔두고 있다 이거야. 그러니까 일어날까봐 준비태세도 됐다고 하지만 너무 많이 남으니까 의·보요금을 내고도 사용하지 않는 분들 말하자면 1년이다 3년이다 이런 건 그 사람들한테 혜택을 주는 정책적인 대안이 있었으면 좋겠다 해서 제가 요청드리는 거고, 두 번째는 제가 피부로 느끼는 것만 말씀드리겠어요. 요즘 위생업소들이 영업의 제한이 풀린다고 난리가 나가지고 굉장히 우리 동네도 사람들이 좋아졌다고 해요.
그런데 위생과장님한테 물어봤는데 8월 31일부로 오히려 더 꽉 묶였어요. 말하자면 영업정지를 1개월 나갈 분이 2개월 나가고 그전에도 돈으로 변상하고 영업을 하게 했는데 돈도 못받게 한다 이거야. 제한이 돼 있어요. 자세한 걸 위생과장님이 모르고 계시는데 주민은 엄청 불만이 대단해요. 복지관계라 자꾸 생각이 들어서 그러는데, 또 일선에서 일하는 공무원들이 그전 같지 않고 무척 욕을 얻어먹어요. TV나 라디오는 영업제한이 딱 풀린다고 해놓고, 또 당정협의회에서는 검토한다고 해 놓고 8월 30일부로 꽉 묶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일하기 힘들고 주민들은 원성이 많아요. 이것에 대해서 도에서 못한다면 중앙정부에 강력하게 건의해서라도 그걸 전과 같이라도 해 줬으면 싶어요. 시민들이 느끼게끔 전과 같이 그때 영업을 잘못했으면 범칙금을 범칙금대로 할 수 있고, 1개월이면 1개월대로 할 수 있게끔 그것 좀 건의해 주시고요.
그리고 장애인 얘기를 많이 했는데 우리 동네 장애인들이 저한테 자판기 좀 하나 놔달라고 그러더라고요. 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 구리시청에 중고기계가 얼마 안 남았는데 "야, 그거 한두 개 좀 해 줘라" 사회과장하고 얘기를 했어요. 좀 보자고 그랬더니 "아, 우리 공무원조합 있어요" 뭐 있대. 퇴직공무원들의 무슨 공제조합이 있답니다. "그건 우리 공무원이 생활하는 것으로 공유를 해야 되는데" 이래. 그러면 장애인들의 작년에 특례법 조례도 통과가 됐다는데 말 들어보니까 전혀 안되겠더라고. 우리 도청에도 혹시 몇 개나 되는지 모르겠어요. 묻는 차원이 아니라 하여튼 이것도 퇴직공무원의 조합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장애자한테 한두 개는 꼭 배당을 할 수 있도록, 공무원이 하는 조직체라도 그랬으면 좋겠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또 늘 보건소에 관심이 있어서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데 지금 국장님이 좋아해서31개인가요? 물리치료실을 전부 하겠다고 그러는데, 제가 볼 때는 늘 말씀드리듯이 현대 감각적인 건강한 보건소가 되기 전까지는 절대로 소용이 없다. 왜 그러냐하면물리치료실은 오랫만에 조금 가서 마사지로 문지르니까 좋으려나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의정부 같은데도 잠깐 말씀을 들으니까 굉장히 화려한 시설을 갖고 있으면서도 의사도 조치를 못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보건과장님은 대책을 세우면 그런 사람들이 의사가 와 있을 수 있게끔 건의를 하는 일밖에 없다 이거예요. 그 양반이 인건비가 적으면 인건비를 해줘야 되겠고, 뭘 하려고 해야 보건소가 활성화돼서 우리 영세민의, 없는 사람이 쉽게 내가 건강을 믿고 그곳에 가서 치료할 수 있는데 우리 구리보건소는 들어가는 문부터 지저분해서 들어가기가 어려워요. 의정부는 좋게 돼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복지다 할 때에는 공무계통에 계시는 분들이 많이 아시니까 좀 어렵더라도 현실화 하게끔 강력히 중앙정부에 요구도 하고 도의 예산도 저는 항시 그렇습니다. 말만 복지가 아니라 예산을 많이 불려서라도 합당하게 해서 현대적이고 아주 건강한 보건소 만들기 운동도 한번 전개해 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거기에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잡히는 건 외과입니다. 다친 사람이 많은데는 정형외과고요. 내과하고 그 다음에 치과거든요. 보건소가 1차 진료행위를 하려면 최소한 이것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런 고급인력을 어떻게 유치하느냐 이걸 담당과장님이 보건복지부에 강력하게 건의해야 될 걸로 알고, 아까 물리치료실 같은 건 그렇게 활성화 돼 있으니까 더 늘리는 걸 바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간단하게 또 하나 소각장 문제 때문에 묻겠습니다. 이걸 기초자치단체의 재정으로 하라고 하는데 사실 소각장하고 매립지를 우리 구리시 같은 데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도에서 신경써서 국비로라도 지원해 주던가 해야지. 이걸 맡겨놓으면 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것도 건의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어경찬 최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홍승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승구 위원 수원출신 홍승구입니다. 연일 격무에 시달리는 집행부 공무원들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무연고 부랑인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시·군의 사회과 직원들을 만나면 가장 애로가 무연고 부랑인들이 경찰관서에서 이송돼 왔을 때 그 사람들을 부랑인 수용시설에 넣어야 되는데 적어도 직원 두 사람이 이틀을 쫓아다녀야 가능하고, 주신 자료에도 보면 단 3개 있는 성경원이나 성혜원이나 꽃동네가 거의 수용능력에 한계가 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새로 발생되는 무연고 부랑인들 처리문제를 위해서 시설을 신설할 계획이 있으신지, 없으신지 하고 만일 없으시다면 대안으로 가능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용인여자기술학교가 어차피 도 재산이고, 또 중앙 정부에서 이미 예산이 배정돼 있던 거니까 과목을 변경하든지 어떤 예산에 융통성 있는 집행을 해서 그걸 부랑인 보호시설로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또 한 가지 국토이용관리법 개정으로 인해서 경기도 일원의 준농림지역에 소규모 허가를 많이 내주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60평 미만의 농수축산물 보관이나 가공용 창고를 내서 실질적으로 각종 공해, 무허가 공장들이 거기에 들어와 입주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배출되는 각종 공해 물질에 대해서 도회지하고 달라서 농촌에는 쓰레기 수거도 용이하지 못한 데 시골동네마다 가보면 그런 창고용 공장이 수십 개씩 들어서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수원에 관한 문제인데 지방공사 수원의료원 같은 경우에 실질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부지 선정을 누가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수원에 아주대학 부속병원이나 가톨릭의대 부속병원에 비해서 장비나 의료진도 빈약할 뿐더러 교통이 더욱 나빠서 적자만 누적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의료진의 인건비라도 다소 줄이는 차원에서 공중보건의를 배치할 수 있는 방법을 중앙 정부하고 실제인구 30만 이상의 도시에는 그게 불가능한 규정이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마는 기초의학하시는 분들을 서울에도 많이 배치돼 있는 걸로 아는데 그렇게 도와주실 수 있는 방법, 또 하나는 의료보호대상자들의 미지급된 치료비를 우리가 가장 실정을 잘아는 보사국에서, 아까 박문숙 위원님 말씀하신 것하고 중복되는 얘기입니다마는 기획관리실의 공기업계인가 거기서 하죠? 그것을 직제를 고쳐서라도 내용도 잘 알고 성의있게 다룰 수 있는 보사환경국으로 그 업무를 이관해 와서 적기에 지급할 수 있는 조치를 할 수 있나 하는걸 여쭤보고 싶습니다.
또 한가지는 사회복지사업법에 보면 사회복지협의회의 업무가 법적으로 규정돼 있는 실질적으로 그 업무이외의 업무를 정관으로 제정해서 할 수 있나, 없나 하는 내용하고 수원 우만종합복지관 같은 데의 사회복지회에 법적으로 규정돼 있는 업무에는 종합복지관 같은 걸 수탁계약해서 운영할 수 없도록 돼 있는 걸로 아는데 거기에서 좁은 공간에 많은 사무실을 차지하고 있으면서 자부담을 하는지 안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을 법규에 보면 도에서 사회협의회를 보조할 수 있는 걸로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지원을 해 주셔서 복지관에 특히, 영세민이나 장애인들이 편히 사용할 수 있도록 공간을 넓혀 주셨으면 하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어경찬 네, 홍승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기수 위원 감사합니다. 의료보험의 지역조합 재정불균형 해소대책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의료보험조합의 현실로 보면 지역조합과 도시조합에서도 농촌지역에서도 재정이 불균형되고 있어서 앞으로 의료보험 일수가 금년도 180일에서 210일로 또, 내년에는 240일로 연장된다고 합니다. 저는 환영합니다.
그런데 CT등 고가장비를 보험에 적용, 의료보험 진료비가 급상승할 것으로 예상되어 재정이 취약한 농촌지역조합에 재정압박이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도의 특별한 대책이 있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이런 것이 다 의료비로 적용될 때 농촌에도 의료비가 상승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 때문에 질의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어경찬 문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이 한 분도 빠짐없이 심도있게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물론 더 질의하실 분이 계시겠습니다마는 이따 보충질의 시간이 있으니 만큼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답변준비를 위해서 얼마드리면 되겠습니까?
○ 보사환경국장 이무광 한 시간 넘게 주셔야 되겠는데요.
○ 위원장 어경찬 그런데 지금 벌써 네 시가 넘었어요. 네 시가 넘었으니까 이따 다섯 시 반까지 하면 되겠습니까?
○ 보사환경국장 이무광 네, 대신 제가 핵심적인 사항만 말씀드리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러세요」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어경찬 그렇지만 답변은 위원님들 자신이 듣고자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다해 주셔야 되겠죠. 그러면 답변준비를 위해서 5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18분 감사중지)
(18시00분 감사계속)
○ 위원장 어경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보사환경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사환경국장 이무광 보사환경국장입니다. 답변에 앞서서 위원장님 이하 여러 위원님들에게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간을 지키지 못한 저희의 불찰을 너그럽게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기수 위원님께서 장애인 복지대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제일 먼저 장애인 등록자 수가 후천성 장애인이 증가된다고 보아지는데 이에 대한 장애인 복지대책과 지원내역에 대해서 우선 물으셨습니다. 업무보고에서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장애인 복지대책으로서 저희가 지금하고 있는 것은 저소득 재가장애인에 대한 국비에 의존하는 생계비 지원과 연간 저희가 도비를 여기다가 3만원을 더 추가를 해서 연간 6억 2,500만원을 지원을 해 나가고 있고, 또 생활을 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각 장애인 단체에 위수탁을 체결을 해 가지고 청각·언어 수화교실운영, 심부름센터 운영, 고충상담 등을 위한 종합상담실 운영, 사회적응 훈련과 결연사업 등에 2억 7,300만원을 지원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에 장애인의 체력과 기능향상을 위한 심신수련을 위해서 저희가 지원을 해 나가고 있고, 특히 아까 역점적으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활자립을 위한 대책으로서 시·군마다 1개소씩의 자활자립장을 설치할 계획으로 지금까지 32억 7,000만원을 투자해서 9개소를 설치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고용촉진과 자활자립 기회를 확대해 나가는데 다소 도움을 주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다음에 장애인의 사회복지 시설 수준향상을 위해서 행정장비 노후시설 개선 등 기능보강사업에 예산을 6억 9,700만원을 투자하고 수용자 보호수준 향상을 위해서는 부식비를 1인당 300원을 저희가 추가 지원하고 간식비를 신설해서 1인당 월 2,000원씩 5억 9,300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시설종사자 사기앙양책과 처우개선책으로 1인당 5만원씩 지급하던 것을 10월부터 10만원씩 인상 지급해서 5개 분야에 총 37억 5,2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이 저희가 하고 있는 장애인 복지대책 사업으로서 앞으로 계속 장애인 복지욕구에 맞는 다양한 복지대책을 수립해 나가고 연구개발을 해 나가야 하는 과제를 저희들이 혼신을 다해서 노력을 해 나겠습니다.
두 번째는 장애인 생업지원을 위한 자동판매기 등의 운영실적과 시책이 굉장히 미흡하다고 지적하시면서 경기도공공시설내에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에관한조례 제정 이후 실적과 앞으로 장애인 생계지원을 위한 정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 부분은 이성섭 위원님과 최덕구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아울러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공공청사에 설치된 자동판매기는 867개소가 자료에 있는 바와 같이 있습니다마는 실제로 장애인이 운영하는 것은 14개소에 불과합니다. 이것이 조례제정 이후에 이루어진 것은 안산에 1개소로 극히 실적이 아주 말씀드릴 수 없는 정도로 실적이 저조한 것이 사실입니다. 결국 조레제정까지 해서 위원님들께서 지원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실제로 이것이 집행을 해 나가는 과정에서는 그 의지력이 매우 미약한 접 저희 스스로 반성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 저희가 경기도 공공시설내에 아까 말씀드린 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조례를 제정을 했습니다마는 그래서 우선 설치토록 제도적으로 뒷받침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신규계약이 굉장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신규로 시설이 설치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장애인이 우선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지도를 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생업지원을 위해서 아울러서 정부에서는 1인당 800만원 한도내에서 연리 6% 5년 거치 5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대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장애인 고용확대를 위해서 시·군별로 2000년까지 1개 이상 자립작업장을 설치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마는 고용촉진이 저조한 대안으로서 자립작업장을 저희가 역점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는 것을 아울러서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방향을 그쪽에 맞춰 주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 공공시설을 신축해 나가거나 확정해 나갈 때에는 조례에 의해서 우선적으로 장애인에게 생업지원이 되도록 저희가 시·군 지도차원 뿐만 아니라 시·군의 조례에 의한 우선 설치여부를 정확하게 저희가 세심하게 어떤 의미에서 약간의 강제성을 띠고서라도 저희가 점검을 하고 이것을 추진해 나가고자 하는 의지력을 갖고 앞으로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장애인 고용촉진대회에 대해서 이것은 기업체에 대한 문제를 문기수 위원님께서 물어주셨습니다마는 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의무고용 이행업체는 28.9%로서 1,007명이 취업하고 있고, 이것은 상대적인 비교평가를 해 보면 전국 10.7% 보다 조금 상회하기는 하지마는 그러나 굉장히 미흡한 실정이다 하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저희가 책임회피는 아닙니다만 전극적인 현상으로 비교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신 바와 같이 저희도 조금 상회한다고는 하지만 앞으로 역점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되겠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지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업체들이 기이 부담금만을 납부하고 이걸 기피하는 현상,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 장애인에 대한 인식와 더불어서 장애인 대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수익성보다는 의무고용이라고 하는 제도적 취지를 살려 생산성이라든가 기술력만을 가지고 직원을 채용한다고 볼 적에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것은 기업체에 대한 계몽과 아울러서 의무고용을 하는 그 자체가 장애인복지대책에 참여하는 길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상당히 희생적 의지가 없으며는 안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홍보강화를 해 나가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의료보호진료비 체불금 지급대책에 대해서 문기수 위원께서 물으셨습니다. 결과적으로 진료비가 지연 지급되고 있어서 요양기관에 자금압박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물으신 것입니다마는 말씀드렸다시피 '95년 9월말 현재 진료비는 74% 지금을 했습니다마는 나머지가 지급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국비 80%, 도비 20%로 구성이 돼 있어서 국비예산 책정액이 적고 그 이후는 배정이 지연되는 데에 따른 것으로 저희가 얘기를 누차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요양기관에서 진료비 청구를 매월 1회씩 의료보험연합회로 심사의뢰를 해 가지고 심사결정을 해당 도기관까지 통보하는데 한 2∼3개월 정도가 소요되고, 또 요양기관별로 3개월 내지 6개월 정도는 평균진료비가 체불되는 실정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의료보호대상자들의 노령화와 의료기술의 발전에 따라서 건강관리에 대한 관심 또한 높아져서 의료보험실적이 계속 상승추세의 양상을 보이고 있어서 진료비가 부족한 원인으로서 등장을 한다고 보겠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서는 어차피 국비예산 추가책정과 적기에 배정될 수 있도록 저희가 중앙부서와 협의를 해 나가는 길 밖에 없고 중앙에 3회에 걸쳐서 저희고 이미 건의를 한 바는 있습니다. 그래서185억 2,400만원을 특별배정을 받아서 교부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진료비 미지급으로 인한 재정적 어려움을 해소해 나가는데 중앙과 최선의 협의를 해 나가면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에 의료보험조합을 도에서 지도감독을 하는데 지도감독 결과와 조치내역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저희가 지역 34개 조합, 직장 9개 조합해서 43개 조합 중에 저희 보건복지부 감사계획에 의해서 21개 조합을 대상으로 해서 도에서 20개 조합을 하고 보건복지부에서 1개 조합을 감사하도록 금년 계획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16개 조합에 대해서 종합정리 지도감독을 했습니다. 행정상조치는 305건으로 이중 시정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 189건을 했고, 주의는 116건, 의료보험조합 직원의 신분상 조치를 198명입니다만 주로 징계는 6명이고 경고는 105명, 주의는 87명 이렇게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 중요한 것은 이 재정상 조치로서 2만 6,736건에 22억 1,700만원 등 운영상 도출된 문제점을 시정 또는 개선토록 시달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여기서 저희가 지적한 내용을 요약한다면 인사관리 업무처리를 소홀히 하거나 미흡한 부분, 다음에 주로 예산회계 집행에 부적정 부분, 급여 및 자격관리 처리지연 및 체납보험료 징수관리 업무추진 미흡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주요지적 사례가 계속해서 반복되지 않도록 저희가 사례집을 발간 배부하고 직무교육 등을 실시해서 의료보험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주민의료보험 서비스의 질 향상에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생활보호대상자의 책정기준 및 보호수준 향상 방안이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자료에서 보셨다시피 저희 생활보호대상자는 거택·자활 합해서 11만 856명 정도가 됩니다. 책정기준은 거택보호의 경우 1인당 월 소득 19만원이하 재산 2,500만원 이하, 자활보호자는 월 소득 20만원 이하와 재산 2,500만원 이하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우리 도는 저소득 주민생활보호를 위해서 578억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거택 및 시설보호자에 대해서는 주·부식비, 연료비, 피복비 등 생계비지급, 또 의료보호법에 의한 진료 및 치료비 전액 무료, 중학교, 실업계고등학교 학생에게 수업료 및 입학금 전액 지원, 사망의 경우 장제비 30만원 등 1인당 월 30만원 등 1인당 월 70만 8,000원 정도를 지급하고 있고 자활보호대상자의 경우는 생활안정자금 융자를 실시하고 역시 자녀에 대한 수업료·입학금 면제, 직접훈련·취로 사업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을 위한 저희 도의 시책으로서는 경기자립장학금 운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월동기 특수영세민보호 시책 등을 추진하고 생활보호법상 보호 이외에 보호수준 향상책으로서는 65세이상 노인에게 노령수당 지급을 해 주고 있고, 저소득 장애는 생계보조, 그리고 소년소녀 가장에게 학용품비나 교통비·급식비 지원, 모자·부자가정의 6세이하 아동 양육비 지급, 다음에 상하수도 사용료 50% 감면 및 TV 수신료 면제, 주민세비과세,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무료배부, 다음에 복지전화 무료설치와 사용료를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소득층 생활보호 수준향상을 위해서 지역사회의 민간자원을 활용한 결연후원사업 전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인문계 고등학생까지 학비지원 확대 및 수업료·입학금 외에 학용품비·교통비·급식비 등을 추가 지원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정부에서는 저소득층·노인층 등 사회복지 예산을 점차 확대해 나갈 것으로 저희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도에서는 재정형편이 허용되는 범위내에서 계속 지원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정신질환자 요양시설 안전관리대책에 대해서 경기여자기술학원의 화재사건을 예로 들면서 여기에서 교훈을 얻고 이런 교훈을 가지고 우리 정신질환 요양시설에 대해서도 예방대책을 철저히 해야 된다 하는 염려와 더불어서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 사랑밭재활원 등 7개소의 정신질환 시설에 현재 1,284명 정도를 수용 보호하고 있습니다. 이 시설들은 수용자들의 특성상 탈주 또는 사고예방을 위해서 창문에 철망, 출입문에 자물쇠를 채워서 보호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보신 바와 같이 이게 사실인데 그러나 이 정신질환 시설 수용환자들은 정신과 전문의사의 진단을 받아서 보호자 또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입소해 정신질환자와 다음에 가정에서 오랜 치료에 지친 가족들이 경제능력의 한계로 인해서 의도적으로 환자를 유기시킴으로 인해서 발생한 정신질환자들로서 그 성격상으로 경우에 따라서 매우 난폭성이 있고, 또 자제력도 사실 보통사람과는 달리 행동이 거칠다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판단력도 역시 부족하기 때문에 사실 예기치 못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실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지난 '89년 7월에 강화 정신요양원의 수용환자들이 시설을 탈출해서 인근 주택가 여러 곳에 불을 지르고 칼을 들고 난동을 부린 사건이 발생해서 이게 빈번히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주민 300여명이 주위환경과 자녀교육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고 해서 동 시설의 이전을 요구하는 집단민원 사례까지 발생된 사례도 있습니다. 이런 특성 때문에 다른 사회복지시설과는 달리 보건복지부의 정신질환자 요양시설은 운영규정으로 수용자의 이러한 예기치 못하는 탈주방지 내지는 예방을 위해서 그러한 시설들을 설치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시설의 창문과 출입문에 방책시설을 설치 운영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마는 그래도 우리 도에서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그동안 금년에 세 번에 걸쳐서 점검도 실시하고 또 해당 시·군에서도 자체적으로 상당히 여자기술학원 사고를 계기로 해서 적게는 세 번 많게는 다섯 번에 걸쳐서 안전점검을 실시했습니다. 또 도의 소방안전점검을 도 소방본부 주관으로 전부 실시를 해서 미비한 점은 일일이 지적을 해서 보완토록 이렇게 했습니다. 또 감사원하고 보건복지부에서도 화재 등 다중 피해발생에 대한 대비책과 수용자 입·퇴소 및 인권보호 실태 등 시설 전반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를 했고 저희가 그렇게 수감을 받았습니다.
저희는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용빈도가 많고 또 화재위험도 높은 수용실이라든가 오락실, 작업실 등 주요시설에 금년도에 위원님들께서 약 4억 7,600만원을 허락해 주셔서 2회 추경에 확보해서 현재 스프링쿨러를 설치해 나갈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경기여자기술학원 화재참사를 교훈으로 저희가 소방기관 등 유관기관과 협조해서 지속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또 유사시에 대비해서 누구나 소화기·경보기 등을 작동할 수 있도록 하는 사용법을 숙달시키고 또 화재발생시 신속히 수용자들을 안전한 장소로 대피 유도하는 훈련을 실시해서 안전보호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역시 문기수 위원님께서 저소득층의 자립자활시책을 물어주셨는데 거택보호자에 대한 생계보호대책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고, 역시 자립자활을 위해서는 저희가 도 특수시책으로 월동기에 계절적 생계곤란자에 대한 월동기 대책을 실시해 나가고 있고 또 자립장학금을 지원해서 간접지원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에 정부 재특자금인 생업자금하고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해 나가는 수준에 있다 하는 것과 업무보고 드린 내용의 수준을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하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문기수 위원님께서 지역의료보험조합의 재정불균형 해소대책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이것은 결과적으로 지역의보제도가 입원기간, 진료기간도 상한선이 연장이 되고 해서 재정압박을 더욱 주게 되는 문제로 등장하지 않느냐 하는 예를 들으시면서 이 대책을 물어주셨습니다. 결국은 이것은 저희가 국민 개보험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현행 체제하애서 지역조합간의 재정불균형을 어떻게 해소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커다란 과제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디까지나 조합별로 독립적인 운영을 하게 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전체가 국비에 의존해서 지원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지역실정을 건의하고 중앙과의 유기적인 협조와 또 저희들의 요구에 의해서 정책적으로 이것이 검토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길밖에 없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박문숙 위원님께서 물어주신 사항입니다마는 질의하신 순서가 맞는지를 아직 확인 못했습니다마는 내용이 빠진 것이 있으면 나중에 지적을 해 주시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군의 보건의료지원책과 보건의료 인력증강 대책, 그리고 주민홍보, 공무원 교육대책과 지방공사의료원의 설립목적이 어디에 있느냐, 결과적으로 그것이 이익만을 하기 위한 수익부분이냐, 보건증진이라고 하는 공익적 측면에서 설립목적이 돼 있는 것이냐 하는 뜻에서 물어주신 것이고, 또 보건소와 지방의료원과의 관계는 어떤 관계에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선 시·군 보건의료 지원체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기능보강을 하기 위한 예산을 지원을 하고 있고요. 또 장비보강을 위한 시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재원관계상 만족스럽지 못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하는 점 이해를 해 주시고요.
또 보건의료 증강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보건소의 인력이 정원에 미달되고 있습니다. 정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38명이라는 결원을 갖고 있는데 이 결원된 지역은 모두 농촌지역이고 여러 번에 걸쳐서 모집공고를 했습니다마는 사실상 여러 가지 열악한 근무여건 때문에 충원이 안되고 있습니다. 모집공고와 병행해서 전문직으로 계약 채용하는 방법으로 검토를 해서 충원을 해 나갈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 지소의 부족인력을 충원하는 방안의 하나로 또 주민에게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공중보건의 406명을 배치운영을 하고 있음을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주민홍보 및 교육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며는 금년에 유행했던 콜레라 예방에 관한 홍보, 마약·약물남용 예방에 관한 캠페인, 방문보건사업에 관한 홍보 등 69만8,000명을 대상으로 홍보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공무원 교육으로는 보건소 보건사업관리자들에 대한 직무관련 교육을 70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바 있습니다.
두 번째 지방공사의료원의 설립목적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초점은 제가 이해가 갑니다마는 공공부분의 진료기능을 담당하고 의료보호 환자 등 저소득층, 그리고 영세민층의 적극 진료, 무의탁 행려환자, 전염병환자 등에 관한 위탁 환자수용 진료, 지역의료보험 수가의 어떤 의미에서는 안정을 도모한다는 간접적인 그런 문제, 또 서민생계보호 등 결국 도민 보건증진이 주목적이 되겠고, 이와 아울러서 민간부문과의 경쟁관계에서 사실상 채산성도 어느 정도 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부분은 크게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어쨌든 질의해 주신 내용의 초점을 요약한다면 보건소나 또는 도립의료원의 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공익적 측면에서 국민보건향상과 또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일반 종합병원과는 좀 다른 형태의 관리운영체계를 가지고 개선해 가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측면으로 받아들이고 그런 방향에서 저희도 동감을 하면서 노력을 기울여 나갈까 합니다.
그리고 보건소와 도립의료원과의 협력체계 구축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유기적인 협력체계가 구축돼야 하겠다라고 하는 점 그리고 모든 방문 보건소의 기능과 의료원의 기능이 취약분야에 대해서 상호보완적인 측면에서 협력체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방향에서 검토를 하고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다는 점에서 동감하면서 앞으로 유념하면서 이 부분을 발전시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생활보호대상자 및 저소득층에 대한 성인병 검진실적이 '94, '95년 대비했을 적에 '95년도가 굉장히 저조하고 '94년, '95년 대비 이상 소견자 발견비율 및 일반 병의원 치로 유도비율의 차이가 무엇이냐, 또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는 측면에서 물어주신 것 같습니다. 결국 우리 같은 경우에 유병률이 굉장히 높음에도 의료혜택이 부족한 생활보호대상자 및 저소득층에 대한 성인병 검진을 사실상 도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적이 '94년, '95년 대비할 적에 대비시기가 조금 차이가 있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앞으로 이 부분은 결국 사업추진이 미흡한 것이라고 저희가 생각을 하면서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상소견자 발견비율이 '94년도에 5,462명으로 28%, '95년은 10월말 현재 5,843명으로 46%입니다. 이상 이상소견자 발생비율이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은 금년도에 성인병 검진항목 중에 고혈압, 당뇨, 간, 심장질환 등 총9개 항목에서 위장질환 검진항목을 추가함으로써 위궤양, 위염 등 경미한 증상까지 발견해서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상소견자에 대한 일반 병의원으로의 치료유도 비율이 증가한 사유는 검진사업 추진 과정에서 보건소지소, 진료소의 인력, 장비, 질환치료의 여러 가지 기술적인 제약과 한계성 등으로 인해서 중증환자가 증가함에 따라 부득이 일반 병의원으로 치료유도할 수밖에 없어서 증가되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들 소견자에 대한 사후관리는 보고드린 방문 보건사업과 연계해서 일선 보건소에서 등록, 관리하고 있고 이중 공공의료기관에서 치료가 불가능한 중증환자는 일반병의원으로 치료유도 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신대로 성인병 검진사업에 효율을 가져올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의료적출물의 처리목적이 뭐냐, 그 다음에 배출 및 처리체계에 대한 중장기대책과 의료적출물 소각시에 대기환경보전법상 유해물질에 몇 가지가 해당되는지 또 서울시 장묘사업소의 적출물 처리대장 미비치에 대한 관리대책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결국 의료적출물 처리목적은 이것도 위원님께서 물어주신 질의의 초점은 적출물을 별도로 소각하는데 따르는 환경오염 문제에 대한 것이 역기능으로 나타나는 문제가 되겠는데 이 부분에 대한 걱정을 하시는 의미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결국 궁극적으로는 의료적출물 처리하는 것도 국민보건향상을 위한 예방차원, 그리고 환경보존을 하자는 데에 목적이 있습니다. 걱정하시는 적출물처리 소각장의 역기능으로 나타나는 환경문제 또한 위원님한테 지적을 받고 거기까지 저희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마는 앞으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검토를 하면서 역기능을 해소해 나가는 어떠한 방안과 대책이 정책적으로 다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을 주무부처와 함께 연구를 해 나가겠습니다. 원래 지금은 적출물처리장을 보사부 권장사업으로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까지 미처 담당국장으로서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배출 및 처리체계는 의료기관에서 배출된 적출물은 적정용기에 수집, 보관하며 부패 변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 4일이내, 기타의 경우 15일이내에 적출물 처리업자에게 위탁해서 소각처리되고 있습니다. 이 중·장기대책을 물으셨습니다. 결국 화장장내의 소각능력을 확충하는 방안과 의료기관내의 자체 처리시설 확보방안 등을 강구하고 연구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의료기관 적출물은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특정 유해물질 16가지 중 합성수지 소각시 발생되는 염소 및 염화수소 항목에 대해서만 검사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장묘사업소의 대장 미비치에 대해서는 제가 질의의 요기를 잘 파악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장묘사업소는 대장을 비치하고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 대장을 비치 안하고 있다고 지적하신 것이 아닌가요?
○ 박문숙 위원 아니 적출물규칙을 보면 대장을 위탁하는 업체나 수탁을 받는 업체나 양쪽이 다 비치하게 돼 있는데 지금 서울시립장묘사업소를 보면 위탁업체에 대한 장부가 '94년도에도 없고 '95년도에도 전혀 없다, 그래서 이 관리를 어떻게 하셨길래 장부도 없이 이렇게 관리가 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한 거죠.
○ 보사환경국장 이무광 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답변드리기가 굉장히 난해합니다만 한마디로 잘라서 말씀드리면 관리소홀이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것이 법적, 제도적으로 관리가 돼야 될 문제인데 대장조차 비치돼 있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위원님은 알고 계신데 저희가 모르고 있다라고 하면 드릴 말씀이 없을 정도로 저희가 잘못한 것 같습니다.
○ 보건과장 윤배중 관리 주체가 서울시 소관이에요.
○ 보사환경국장 이무광 우리 관내에서 위탁하고 있는데 서울시에서 관리해야 됩니까?
○ 보건과장 윤배중 서울시에서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 보사환경국장 이무광 지금 보건과장 얘기로는 서울에 시설이 있는 경우에 수납을 받는 측에서 관리를 해 나가는 것으로 돼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물론 위탁하는데도 관리대장이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위탁하는 데는 있는데 수탁받은 데는 없다라고 한다면 수탁받는 수탁업소에 대한 관리를 책임지고 있는 행정관청에 저희가 통보를 하고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협조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사회복지시설에 자부담 입소비율이 30% 이상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대책과 다른 여타의 시설에 대한 실비부담 입소비율이 어떠냐 이렇게 물으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복지시설의 입소기준은 생보자가 70% 이상 입소토록 돼 있으나 현재 직업재활교육 또는 시설정원대비 입소율이 낮은 경우에 시장·군수의 승인을 받아서 입소비율을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 도내시설 중에 자부담 비율이 30% 이상되는 시설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명휘원을 비롯해서 수봉재활원 등 장애인시설 2개소와 박애원, 은혜원 등 5개소가 있습니다. 수용되어 있는 구체적인 자료와 더 추가로 필요한 사항은 저희가 요청하신다면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결국 7개소는 지금 승인을 받아서 30% 이상 입소될 수 있도록 돼 있다는 내용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박문숙 위원님께서 무연고자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예를 들으셨듯이 광주군 동산원, 향림재활원, 향림요양원의 수용자 명부를 쭉 보시고 주소지가 없는 무연고자가 대부분이다 이렇게 지적을 하셨고, 이 경우 입소할 때 무연고 각서를 쓰고 입소하는 것이냐를 물어주셨는데 무연고자가 많은 이유는 시설입소대상이 되지 못하는 경우에 시설 소재지역에 유기해서 시·군을 통해서 무연고자로 입소하기 때문입니다. 유기돼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입소시 무연고자는 결국 시장·군수가 의뢰를 하고 각서를 별도로 징구하는 사례는 없습니다마는 각서를 징구하는 사례가 있을 시에도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서 물의가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박문숙 위원님께서 의료보험료 체납액이 400억원이나 되는데 이것이 불합리한 징수 때문이냐, 더욱이 지역 및 직장조합의 잉여금이 400억원 정도 되는데 또 이걸 적립시키는 이유가 뭐냐. 그 다음에 이중에 414억원 정도가 양도성예금으로 예치하고 있는데 과연 합리적이냐 하는 점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금년도 징수율이95.9% 수준으로 매년 보험료 징수율이 향상은 되고 있습니다마는 타 지역전출, 행불자, 저소득 세대의 납부실적 저조, 자격변동에 따른 체납보험료 납부기피 등이 사유로 체납액이 누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대책으로는 체납보험료 일제정리기간을 설정해서 추진해 왔습니다마는 금년도에도 11월 6일부터 12월말까지 체납보험료 징수를 위해서 조합별로 징수반을 편성운영토록 해서 체납자에 대한 원인별 분석과 아울러서 홍보를 강화하고 체납액이 발생치 않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추적 관리를 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체납액을 일소하기 위한 의지를 갖고 계속 추적을 강화해 나가는 길 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하셨다시피 잉여금은 9월말 현재 4,369억원인데 앞으로 의료보험 적용기간이 아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대로 180일에서 210일로 연장이 됐고, 또 '96년도부터는CT 촬영기가 의료보험의 적용을 받고 또 적용기간이 240일로 연장되는 등 보험급여비가 30% 이상 증가될 것으로 예상돼서 잉여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하였습니다. 이 잉여금은 보험급여에 소요되는 비용의 부족을 충당하거나 현금지출의 부족이 생길 때 대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마는 이자율이 제일 높은 개발신탁이라든가 기업금전신탁 등 제1금융권에 85%, 수익권증권 장·단기 국·공채 등 제2금융권에 15%를 예치 관리하고 있습니다. 양도성예금 414억원은 진료비 예특금 및 공공사업기금 등 연합체에 납부하는 단기성자금으로 적립을 했습니다.
다음에 박문숙 위원님께서 소각장에서 발생되는 폐수처리 방법, 소각장건설 입찰가격 즉, 낙찰률을 예로 들어서 비교를 해 주셨습니다. 또 피드백 등 오염방지시설 현황 및 소각로 고장시에 예비소각로가 없는데 이에 대한 보완책을 물으셨습니다. 현재 4개소에 하루 55톤을 운영중에 있습니다마는 소각장에서 발생되는 침출수가 쓰레기와 혼합해서 소각로에서 연소시키고 여과기에서 발생되는 폐수는 인근 하수종말처리장에 운송 처리하고 있고 입찰가격 문제는 입찰예정가의 평균 65%로서 부실공사방지를 위해서 '95년 7월 6일부터는 입찰최저가를 88%이상으로 규정을 강화했습니다.
소각장 오염방지시설은 세정식, 전기직진식, 여과직진식 등 3단계 이상 처리 방식으로 설치해서 대기오염 방지에 최선을 기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주소각로 고장에 대비한 예비소각로 설치는 굉장히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므로 어려움이 있어서 소각장 고장시에는 수도권 매립지 및 시·군 자체매립장에서 처리하고 있고 고장방지를 위해서 30일을 기준으로 정기점검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 예를 들어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이 부분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대책을 살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박 위원님께서 이천군, 용인군을 예로 들으시면서 정화조 청소수수료가 격차를 보이고 있는 이유가 뭐냐, 이천군 정화조 청소수수료는 처리료 750원을 포함해서 기본이 1만 2,060원, 100ℓ초과당 832원이고, 용인군이 기본이 1만 7,140원, 초과요금이1,263원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대로 차이가 있습니다. 기본수수료는 약 500여원, 초과수수료는 약430여원의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마는 차이가 나는 것은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제19조제6항규정에 의해서 수수료의 결정권이 각 지방자치단체에 있어서 지역의 특수성 등 여건을 고려해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조례로 정하도록 제도적으로는 지금 그렇게 돼 있습니다.
참고로 정화조 청소수수료의 최종확정일은 이천군이 '94년도 말이었고, 용인군은 '94년도 8월 16일이라고 하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차이의 격차가 결과적으로 자치단체의 조례 내지는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어서 이루어진 것이다 하더라도 유사한 여건에 있을 때에 현격한 차이도 있다라고 한다면 이것을 분석해서 도 차원에서 한 번 연구 검토를 하고 좀더 바람직스러운 방향을 유지할 수 있는 방향을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쓰레기의 t당 처리비도 양평군과 김포군을 비교해 주시면서 현격한 차이가 나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물어주셨는데, 양평군의 경우에는 현재 위생쓰레기매립장 2개소를 건설중에 있습니다마는 '95년도 청소사업비 예산에 대한 쓰레기 t당 비용이 20만 2,000원, 김포군의 경우에는 수도권 매립지를 이용하고 있지만 매립지 피해 지역으로 인정해서 건설비 및 반입료에 대한 부담금을 면제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지역보다 낮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김포군 총 예산은 27억 3,800만원이고, 쓰레기발생량은 연간 3만 695t으로 t당 처리비용이 9만 390원이라는 점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김종환 위원님께서 물어주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신도시 건설에 따른 각종 공사로 인해서 분진피해, 이런 것들이 심하게 오염돼서 주민피해가 많은데 이에 대한 검사 및 조사실적이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지금 5개 신도시 건설에 따른 분진발생 사업장이 저희가 파악한 곳은 515개소로 이중 일부 지역에서 주진입로가 포장되지 않아서 분진발생으로 인한 환경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동안 지도 점검을 실시한 결과 총 1,738개소를 점검해서 적발업소는 199개소입니다만 이중 개선명령 137개소, 사용일시중지 4개소, 경고 및 기타 58건을 조치하고 1,6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대규모 건설공사장에 대해서는 분진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해서 공사시행 전에 완벽한 방지시설 설치와 분진관리 전담요원을 배치토록 하고, 토사운반차량에 대해서 관할경찰서와 긴밀한 단속체계를 유지하는 등 신도시 분진발생 억제대책에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김종환 위원님께서 목욕탕의 수질안전관리 부분에 대해서 수질검사결과와 특히 관광호텔에 대한 검사실적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원래 목욕탕 수질기준은 원수는 색도, 탁도, 대장균 등 다섯 가지 항목과 욕조수의 경우는 탁도, 대장균 등 세 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종전에는 연2회 검사토록 규정되어 있었으나 지금은 행정규제 완화차원에서 업소 자체에서 수질관리를 유지토록 돼 있으며, 시·군 자체에서도 위생관리 차원으로 연1회 정도 수질검사 의뢰를 스스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목욕탕의 수질검사 실적을 말씀드리면 134건을 의뢰한 결과 부적합이 33건이 나왔고, 관광호텔의 경우는 17건을 의뢰해서 7건이 부적합 됐습니다. 부적합업소에 대해서는행정조치와 관련해서 수질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행정지도 내지는 계도를 펼쳐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김 위원님께서 요즘 한참 얘기가 되고 있는 고름우유 논쟁시비의 근원지가 어디냐, 어디서부터 이게 얘기가 되는 거나. 그 다음에 원유 수거검사를 의뢰했다고 그러는데 검사결과와 과연 그렇다면 현재 유통중인 우유는 안심할 수 있는 거이냐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 시비는 국내 유가공업체의 과다경쟁으로 인한 신문광고에서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국 고름우유라고 하는 것은 죽은 세균, 백혈구, 조직세포 등으로 구성된 액으로 이 표현보다는 체세포함유 우유로 표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도내에 유가공품 제조업소는 15개소로 이중 우유생산업소가 9개소입니다. 지난 10월말 현재 관내에 생산 및 유통되고 있는 우유 55종을 수거해서 도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의뢰한 결과 41건이 적합 판정됐고, 14건은 현재 검사중입니다. 11월 20일부터 도내 유가공업소는 9개소에 대한 원유검사를 위해서 수거 중에 있습니다.
현재 유통중인 우유의 안전성 부분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로부터 극미량의 항균, 항생물질은 안전하다고 공식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원유의 체세포수의 세균수와 잔류항생물질 등의 기준의 강화하도록 식품규격기준개정을 중앙에 건의할 계획이고 유가공품 제조업소의 원유와 시중유통우유에 대해서 수거검사 지도 감독을 계속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말라리아 환자관리 대책과 임상검사실적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한 마디로 얘기해서 우리나라에서도 '77년까지는 매년 1,000여명의 환자가 발생을 했습니다마는 환경개선, 농약사용 등으로 해서 '70년 후반기에는 급격히 감소했고 '79년에는 한 명 발생보고 이후해서 우리나라에서 사라진 전염병으로 알려졌었습니다. 그런데 '87년 이후에 해외여행이 급증하면서 외국에서 유입된 환자와 그리 고 파주, 연천 등 휴전선 부근 군부대에서 발생해서 금년에 19명의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지난 6월에 말라리아 주의보를 내렸고, 모기가 살만한 장소에 살충제를 살포해서 모기제거에 힘쓰는 한편, 어떻든 모기에 몰리지 않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환자가 발생할 때는 즉시 국립보건원에서 약품을 수령해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말라리아 검사는 원충을 관찰하는 것으로 보건소에서 1차 검사후에 보건환경연구원에서 2차검사, 그리고 국립보건원에서 확인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조치영 위원님 질의사항입니다. 방문 보건사업에 대한 추진방향, 그리고 인력 및 장비부족에 따른 확보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이 부분 보건소의 종합보건서비스 향상과 전환을 하는 차원에서 이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사업초창기로 현재 인력, 장비부족 등의 문제가 있어서 아쉽지만 작년에 4억 85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여러 가지 의료기자재를 지원했고 금년에도 3억원인 예산을 확보해서 필요한 장비를 구입보급한 바 있습니다마는 여전히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또 인력보충을 위한 방안으로서는 지역사회진단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했고, 요원들의 자질향상을 통한 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매년 490명의 보건요원에 대해서 방문진료 간호수행에 필수적인 의료지식이나 기술적인 전문의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만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교육을 통해서 자질을 향상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진료검사 장비구입에 따른 예산 확보와 요원자질 문제는 앞으로 저희들이 계속해서 방문보건사업의 조기정착을 위해서 노력을 기울여 나가야 할 과제로 예산확보문제 등 역점적으로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청소년의 담배·본드·유해약물을 약국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이걸 마음대로 쉽게 구입할 수 없도록 하는 어떤 제도적 장치 등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현재 담배는 제도적 장치가 중·고등학교 생활지도교사 교육을 통해서 유해약물 등의 오·남용예방지도를 실시함과 아울러서 약사회 등을 통한 제도, 지속적인 지도 점검을 병행해서 유해약물 판매약사에 대해서는 약사윤리위원회에 회부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것을 적극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심야퇴폐영업 유해식품 단속공무원이 부족하고 단속에 애로가 있는 점을 격려를 해 주시면서 민간단체와 공조체제를 유지하는 방안을 제시를 하셨습니다. 도내에 237명의 위생감시원으로서는 절대부족하다는 점은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마는주로 음식업, 이용업조합 등과 관련 직능단체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자율정화활동을 실시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업자를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적극적인 지도 단속을기피하고 있어서 만족할 만한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유해식품단속 및 신고체제 활성화를 기하고자 해서 소비단체 임직원 22명을 명예식품감시원으로 임명을 해서 공무원과 합동으로 유통식품 지도 단속 등의 활동을 현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공무원단속만으로는 어려우므로 위원님께서 제시해 주신 바와 같이 민간단체의 자율정화 활동을 어떻게 하면 강화시키고 또 민간단체가 주로 자기네 이익단체의 협회이기 때문에 조합원들의 권익보호라는 측면에 너무 치우치는 것이 맹점입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협력체계를 적극적으로 강화를 해가면서 이 민간단체와의 합동 점검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역점을 두고 자율정화가 정착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심야영업단속에서 일반음식점보다는 주로 퇴폐성 있는 그러한 업소 중심으로 강화하는 것이 좋다고 하는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동감입니다. 영세 일반음식점에 경미한 위반행위까지 전부 다 물리적으로 기계적으로 적발하는 그런 것은 지양하도록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에 전체 쓰레기발생량의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음식쓰레기를 퇴비화하는 사업에 대해 적극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동감을 하면서요. 그 실적을 물으셨는데 연천군에서 국·도비 4억 5,000만원을 투자해서 '96년 5월에 준공을 목표로 대형퇴비화시설을 개발중에 있습니다마는 그동안 실적을 사례별로 말씀드리면 쓰레기발효제를 이용한 퇴비화는 연천군에서 '93년 10월부터 84가구를 시험적으로 실시했습니다. 물론 주민들의 호응도는 높습니다. 이것이 금년도 11월 현재 9,000가구가 참여를 해서 굉장히 많이 참여가 됐습니다. 1일 5t을 농장의 퇴비로 사용하고 있고 현재 도내에서는 2만 1,664가구가 전체적으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평가결과에 대해서 아직 검증결과를, 저희가 공식적으로 용역결과를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것이 평가가 나오면 아주 소신을 갖고 확대해 나갈 생각입니다. 또 시흥시도 하고 있는데 시흥시의 경우 이건 지렁이 사육에 성공한 사례가 되겠습니다만 지렁이 사육을 통해서 이걸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는 그러한 예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안산시나 여주군 등에서도 같이 추진하고 있다고 하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여주군에서는 폐레미콘교반기를 이용한 음식물쓰레기 퇴비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와 같은 시범 사업들을 통해서 저희는 보다 과학적인 처리방법이 검증이 되고 대형퇴비화시설이 성공을 거두면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음식물퇴비화 사업의 효율성 문제는 여러 가지 기술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어서 아직 검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내무부에서 현재 용역의뢰중에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그 결과가 나오면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확대해 나갈 그런 계획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팔당문제의 경우 환경기초시설들이 확대되고 있다고 하시면서 이 부분은 팔당호 그 자체만이 아니라 북한강·남한강 오폐수 유입을 줄일 수 있도록 하는 그런대책이 정부와 협조체계가 이루어져야 될 것이 아니냐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말씀과 같이 북한강 상류 및 남한강 상류에 오폐수를 차단해서 이걸 하수처리장으로 유입처리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인근 시도의 오폐수유입처리 대책은 북한강 상류의 강원도 춘천에 7만 5,000t의 하수처리장이 운영 중에 있고 홍천에 1만 1,000t등 총 시설용량 3만 6,000t 규모로 건설되고 있습니다. 남한강 수계상류로는 충청북도 제천에 3만 5,000t, 단양이 5,000t 해서 총 4만t 용량의 하수처리장이운영중에 있고 또 충주에 5만t, 원주에 7만 5,000t, 수안보에 1만 4,000t등 8개소에 17만 4,000t 규모로 현재 건설중에 있습니다. 이들 하수처리장이 건설되고 운영이 되면 이것은 되고 있는 것은 환경부와 팔당호수질관리대책협의회 등을 통한 그런 지속적인 업무협의 및 팔당 오폐수 유입에 대해서 환경부 산하 원주지방청과 저희 관내인 한강환경관리청등 여러 기관과의 협조 체제를 유지한 결과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앞으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업무협의 내지는 의견교환을 통해서 광역행정차원에서 오폐수 유입에 대한 대책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후천성면역결핍증도심사위원회 실적이 전혀 없다고 지적을 하시면서 에이즈에 관한당국의 관심이 없는 것 아니냐 이렇게 질책을 하셨습니다. 우리 도 같은 경우에 도심사위원회는 '94년 11월 1일 의사·변호사 등 7명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이것은WTO나 중앙의 에이즈 감염자 관리방침이 인권차원에서 수용치료가 목적이 아니고 전문진료기관을 연계 치료토록 돼 있어서 특별히 격리수용 치료할 필요성이 없어서 동위원회는 현재 운영하지 않고 항체가 떨어지는 에이즈 감염자 9명에 대해서 서울대·연대의대병원에서 발병억제제를 투약해서 발병되지 않도록 했습니다. 앞으로 감염시킬 우려가 심각한 경우 위원회를 운영해서 에이즈 감염자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조치영 위원님께서 가족보건사업에 대한 시책을 물으셨습니다. 강력한 산아제한 정책이 어떻게 보면 역기능을 초래했다고 지적도 해 주셨고 해서 현재 입장에서는 가족계획사업의 대책과 방향이 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업의 강력한 추진으로 말미암아 초기에는 '90년을 기점으로 해서 인구증가율은 1%로 낮아지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입장에서는 정부사업량이 매년 축소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정부지원사업은 이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중점 추진하고 일반인에 대해서는 대한 가족계획협회 및 민간병의원 등에서 의료보험 등으로 시술하도록 해서 정부주도용에서 민간주도용으로 점차 전환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이 사업의 방향은 가족계획에서 모자보건사업으로 치중을 해서 추진해야 할 것으로 이렇게 저희들은 방향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상락 위원님께서 여러 사항을 물으셨습니다. 우선 같은 장애인 고용촉진을 위해서 장애인에 대한 구인신청이라든가 직접 방문여부, 취업자에 대한 사후관리, 직업훈련소 취업실적, 상담원자격유무, 부담금 납부액 지출용도 등 장애인 고용촉진에관한 사항을 물어주셨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가 미처 물어주신 내용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와 자료를 아직 뽑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노동부 소관으로서 이게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자료협조를 해서 서면으로 제출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상락 위원 네, 알겠습니다.
○ 보사환경국장 이무광 죄송합니다. 또 예를 드시면서 성남시의 장애 인재활작업장이 계획됐다가 백지화 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게 과정에서 공장계약하고 기계제작 설치를 했습니다마는 계약건물 자체의 부도발생 문제, 그리고 기계제작등에 하자가 발생돼서 이게 수사중인 것으로 보조가 중단되고 사업을 현재 유보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사건이 종결되면 성남시에서 자체 작업장을 건립해서 장애인재활증진에 도모할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에 성남에 소재한 자광원, 인보회 등 무의탁수용시설, 무인가시설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여기서 하고 있는 일들이 많이 있는데 무인가시설에 대한, 무조건 무인가라고해서 제재하거나 폐쇄조치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지 않느냐, 이 또한 무인가라 하더라도 기여하는 바가 있고 또 필요하다고 의견을 개진하시면서 이걸 양성화하면서어떤 지원대책을 강구할 의향이 없느냐 이런 물으심입니다마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 부분 소신있는 답변을 드리기가 굉장히 난감합니다. 결국 이것이 양성화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현행 제도상으로 법적설치기준이라든가 충족해야할 여러 가지 기준 등을 충족을 해야 비로소 그 절차를 거쳐서 양성화를 시킬 수 있게 되겠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것이 전혀 지역사회에서 기여를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커다란 기여에 한 몫을 담당하고 있는 측면에서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원래 이 시설들에 대한 일정한 요건과 기준을 갖추도록 하는 것 또한여러 가지 사회 보장적 측면에서 부실 내지는 문제점을 야기시킬 우려를 예방한다는근본취지의 법적취지, 제도적 취지를 놓고 봤을 적에 도 단위에서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정책결단을 내리기는 어렵고 보사부 입장에서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것을 통합하거나 기존 인가된 시설에 분산 수용하는 문제 등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이부분은 저희가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내용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를 하고 제도적인 측면에서 보사부의 입장과 저희들의 입장 이런 것들은 충분히 감안을 하면서 법이 요구하고 있는 어떤 법의 입법취지나 제도적인 취지의 목적을 훼손시키지 않고 그것이 우려되는 부분들이 보장이 된다고 하면 즉 그 얘기는 염려되는 부분들이 기준에 다소 미흡하더라도 보장이 될 수 있는 확실한 보장이 된다라고 한다면 이 부분은 정책적 차원에서 결단을 내려줄 것을 건의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다음에 수용시설의 부조리 문제를 언급하시면서 후원금 착복이라든가 강제노역등 여러 가지 부조리에 대해서 단속실적이 있느냐 하는 물으심이셨습니다. 대한 것은 도 차원에서 이 부분에 어떤 의지를 갖고 계획적 단속을 한 실적은 지금 실무적인 보고를 받아보며는 없는 것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솔직히 이 부분 답변내용이 계획적인 의도적 단속을 실시한 실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것은 여러 가지 형사문제와도 관련이 되는 부분이겠습니다만 이것이 시설에서의 자중지난 내지는 여러 가지 고발 등에 의해서 이게 튕겨져 나오기가 십상인데 튕겨져 나온 부분은 또 사정기관에서, 수사기관에서 손을 대게 돼 버리고, 행정적으로 지도감독 차원에서는 아직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미흡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아까 답변에서 누락이 됐습니다만 무허가 수용시설 등의 현황을 파악한 실적이 있느냐고 물어보셨습니다. 지금 부분도 저희가 현황을 파악한 실적이 없습니다. 이것은 이 부분을 저희가 일률적으로 파악한 실적이 없습니다마는 이것이 건물자체도결국 건물이 무허가인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근본적으로 건물이 무허가이다 보니까 관련부서가 사실상 이게 여러 관련부서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주로 주택과가 해당이 되겠고 이걸 총체적으로 저희 사회과나 보사국에서 어떤 측면에서, 그러니까 불법으로 무허가로 수용하고 있다고 하는 수용시설적 측면에서 이걸 파악을 해 본 일이 있느냐 하는 측면의 질의셨습니다마는 송구스럽게도 이 답변 또한 정확하게 저희가 조사한 실적이 없어서 드릴 수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에 사회복지관 운영에 대해서 저소득층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문제가 전무한 실정이라는 지적을 하시면서 행정기관이 어떤 프로그램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지도감독을 할 필요가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주요 프로그램 내용은 이미 위원님께서 파악하신 바가 있겠습니다마는 가정복지분야 사업에 가정문제 종합상담, 직업·부업 기능교실 운영, 부녀자교양·취미교실 등 이런 것들이, 또 아동복지에는 어린이 공부방, 어린이 기능교실, 자모상담 및 교육, 유아교육교실 등을 운영하고 있고, 청소년상담 및 교양교육, 청소년 독서실 운영, 또 청소년 기능교실 운영 등과 마찬가지로 일반취미 내지는 부업적인 측면에서의 프로그램 위주로 개발이 돼 있고 영세민 등을 위한 이런 것들은 취약하지 않느냐 하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이 현실적으로 그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됩니다. 다만, 노인복지의 경우 노인 여가지도라든가 불우노인결연, 무료식사, 목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수준이고 저소득 주민과 지역사회 복지서비스를 연계시켜서 추구하는 그런 방향에서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저소득층 중심의 프로그램 개발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관심을 갖고 또 지도해 나가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의 화재보험 가입여부와 이에 대한 지도 감독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마디로 대부분의 시설이 화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그런 실정입니다. 앞으로 많은 재원이 소요되는 문제와 결부되겠습니다마는 화재보험에 가입하는 그러한 방안과 권유 또 지도를 병행해서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동산원과 관련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도 시설 자체가 수차에 걸쳐서 감사원 감사, 국정감사, 도의회 감사, 내무부 감사 등 수차에 걸쳐서 받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 위원장 어경찬 국장님,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좀 피곤하실텐데 해당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보고 답변을 해 달라고 해도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죠.
○ 이상락 위원 동상원 질의내용은 추후에 감사원을 비롯한 각 행정관청에서 감사했던 지적사항만 별도로 서면으로 주십시오.
○ 보사환경국장 이무광 네, 알겠습니다. 그 지적사항에 대해서 서면으로 위원님께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어경찬 국장님, 그렇게 해 주시죠. 벌써 1시간 30분 이상 서 계시는데 제가 볼 때 그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답변듣던 것 안 들을 수도 없고 그렇게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 보사환경국장 이무광 이게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기를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과별로 하면 왔다갔다 하게 됩니다.
○ 이상락 위원 그러면 과별로 하되 중첩되는 부분들은 묶어서 같이 해당 과장님들이 해 주시면 되죠.
○ 위원장 어경찬 제가 볼 때 질의내용이 사회과하고 위생과가 제일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 보사환경국장 이무광 위원장님 제가 워낙 부실하게 답변을 드리다 보니까 죄송하게 됐습니다마는······.
○ 위원장 어경찬 아닙니다.
○ 보사환경국장 이무광 그러면 죄송합니다만 이걸 나누어서 각 과장들이 이야기 할 수 있도록 한 5분 정도만 각 과장들이 자기소관 사항을 나눌 수 있도록 그렇게만······.
○ 위원장 어경찬 지금까지 한 것은 끝내고 앞으로 할 것, 그러시면 우리가 1시간 30분씩 계속해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는 중인데 잠시 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8시28분 감사중지)
(19시39분 감사계속)
○ 위원장 어경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사회과장님부터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과장 이상진 사회과장 이상진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이 집약해서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제일 큰 사항이 장애인 취업촉진에 대한 질책과 두 번째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관리, 세 번째는 생보자관리에 대해서 사회과는 집중적으로 세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질의한 내용이 다 유사하고 방향론 제시가 똑같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실무적으로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장애인고용에 대해서는 지금 경기도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재활자립장이라는 걸 아홉 군데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노동부에서 경기도가 제일 잘됐다 해서 장애인촉진공단에서 부담금 받은 걸 가지고 내년도에 비로소 광역시에 세 군데를 신설해 줍니다. 그런데 우리 경기도는 기이 자체로 장애인고용촉진을 위해서 이미 아홉 개를 신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 1일부터는 장애인들 고용하면 기업체에서 부담하는 것을 줄이기 위해서 고용이 자꾸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수당조로 장애인촉진공단에서 1인당 15만 6,000원이라는 걸 내년 1월 1일부터 실시하게 됩니다. 이것은 왜 실시하느냐 하면 장애인 고용이 안 되기 때문에 촉진시키기 위해서, 안정되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내년도 1월 1일부터 개선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애 인고용촉진에 대해서는 실질업무는 노동부 소관업무이면서 각 시·도에 장애인고용촉진공단이라는 사업소가있습니다. 그 부서에서 하는데 우리가 또 장애인을 관리하다 보니까 고용촉진이 우리 사업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거기에 협조해서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장애인고용촉진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이상으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걸 다 갈음해 드리겠습니다. 내년부터는 아마 잘되리라고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생활보호대상자가 금년도에 1인당 7만 8,000원의 생활보호비를 받고 있습니다. 생계보조비를 받고 또 거기에 장학금 다 해서 받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10만 6,000원으로 인상돼서 생활비가 37.2% 향상됩니다. 그래서 여지껏 생활보호대상자의 문제점을 어떻게든지 정부에서는 2000년까지 1인당 최저생활비를 16만 6,000원으로 '94년도에 사회복지연구원에서 발표한 게 있습니다. 한국사복지연구원입니다. 거기에 도달할 수 있도록 접근하기 위해서 국가에서 재정부담을 많이 투자하고, 금년도에 7만 8,000원을 내년도에 10만 6,000원씩 37%나 획기적으로 올려주는 겁니다. 그래도 이 생활보호대상자들은 아직도 최저생활비에는 요연합니다. 이런 문제로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사회복지에 대해서는 답변을 갈음합니다.
또 세 번째 사회복지운영에 대해서 행정적이고 실무적인 질의를 많이 해 주셨는데그것도 내년도부터 운영비가 상당히 늘어나고, 또 저희들도 복지시설에 상당한 부식비를 사향조정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생활보호대상자 중에 인문계고등학교는 왜 학비를 안 대주냐 하던 것을 내년부터는 30%에 해당하는 인문계고등학교 학생들이 1,865명인가 대상자가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약 30%에 해당되는 685명에게 학자금을 다 도와줍니다. 그래서 제일 문제점이 있던 것이 내년도에는 어느 정도 해소가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사항은 개별적으로 서신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어경찬 사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과장 윤배중 보건과장 윤배중입니다. 이상락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사 문제 건에 대해서는 우리 도내 27개 종합병원이 있는데 이 중에 19개소는 채용해서 운영하고 있고 미배치된 병원이 9개 있습니다. 배치되지 않은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환자들의 갱생재활과 사회복귀를 위한 상담 및지도에 차질이 없도록 앞으로 행정지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정간호사 제도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가정간호사제도가 의료보호 환자에 대해서 서비스를 하고 있는지, 하고 있지 않다면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그런내용으로 파악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정간호사 제도는 시범적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대병원, 연세대학교 병원, 원주기독병원에서 시범적으로 작년 8월부터 금년말까지 시범기간으로 정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보험환자에 대해서만 1일 왕진료 평균 2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2만5,000원을 받고 가정간호사업을 실시하게 되는데 아직까지 의료보호환자에 대해서는 실시하지 않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범사업 평가결과에 따라서 전 지역으로 아니면 전 대상자에게 확대할 적에 의료보호환자에 대해서도 동일한 조건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적극 중앙부처와 협의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가정간호사 제도는 의료비 증가억제와 병원 운영악화, 환자의 치료증진을 위해서 그런 목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약국의 무자격판매에 대한 단속실적이 부진한 것에 대해서 사전정보가 누출된 것이 아니냐,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금년도 단속실적은 165건이 부적합처리됐습니다마는 이 중에서 무자격자 판매행위 적발건수가 24건이 되겠습니다. '93년도에 25건으로 비슷한 건수가 적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알다시피 약사감시를 비밀리에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러 지역을 동시다발적으로 하지 못하는 관계로 인해서 사전에 정보가 누출이 되리라고 짐작이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앞으로는 단기간에 불시 집중단속방법과 시·군교체감시방법을 병행실시해서 무자격자의 약품 판매행위를 근절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에이즈 감염자 관리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에이즈 감염자 관리대책은 우선 감염우려가 있는 계층에 대해서 사전 색출방법으로 에이즈 항체검사를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 금년에 21만명에 대해서 항체검사를 실시하였고 그리고우리가 발견된 환자에 대해서 42명을 현재 관리하고 있습니다. 관리된 환자중에서 이들이 항체가 떨어지는, 그러니까 발병이 가능한 감염자에 대해서는 발병억제제를 투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에 대한 전파방지를 위해서 보건소에 등록을 시켜서 보건교육을 1회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여기서 실질적인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이들에 대한 생계가 어렵기 때문에 생활보호대상자로 책정을 하고 금년에는 특별히 경기도에서 조그마한 지원이지만 40㎏ 쌀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감염우려 계층에 대한 검진을 강화하고 에이즈 예방에 대한 주민홍보교육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일본뇌염 예방접종 실적이 '94년도에 비해서 줄어든 사유와 민간부문에서50% 정도 예방접종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일본뇌염 부문은 '94년도와 금년도의 예방접종 방식이 달라져서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94년도에는 3세 이전에 기본접종을 하고 3세에서 15세까지 매년 추가 접종을 실시하도록하기 때문에 접종대상자가 많았는데 '95년도에는 2년에 1회 격년 접종토록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접종대상자가 줄어 들었다는 것을 보고 드리고요. 예방접종의 경우에 병·의원에서 실시하는 이유는 우리나라가 어차피 민간부문 쪽에 의존하고 있는 의료제도를 갖고 있기 때문에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물론 병·의원에서 접종을 선호하는 주민은 병·의원에서 실시토록 하는 것을 막지 않고 있는 것이 우리의 입장입니다.
그리고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해 2년에 1회 실시하고 있는 현행 건강검진제도를 변경해서 연1회 실시할 방안과 계획이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통상 1년에 한 번씩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은 됩니다마는 생활보호대상자 뿐만 아니라 의료보호대상자라든지 의료보험대상자, 또 공무원들도 2년에 한 번씩 하고 있는 게 통례이기 때문에 이런 부문에 대해서는 좀더 신중한 검토를 통해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의 정당성을 확보하면 그런 부문에 대해서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홍승구, 이상락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경기도에서관리하는 공중보건의가 서울에 배치된 이유와 지방공사 수원의료원에 공중보건의를배치할 의사가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서울지역에 배치한 공중보건의는 국립보건원 10개소에 총 48명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이는 보건복지부 공중보건의 관리지침에 의거해서 서울, 인천지역 공중보건의 배치는 경기도에서 관리하도록 규정하고있습니다. 배치기간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공공보건의료기관으로 돼 있어 서울특별시에 공중보건의를 배치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공중보건의 관리규정에 의해서 도청소재지 및 50만이상 시에는 배치하지 못하도록 규정돼 있어 수원의료원에는 공중보건의 대신 공중보건 장학의를 배치하고 있습니다.
지방공사 수원의료원의 경우에 공중보건의를 반드시 배치해야 될 필요가 있겠는가하는 생각은 제 개인적으로는 공중보건의를 통해서 경영합리화를 한다는 건 상당히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배치하고 안 하고의 문제보다는 공중보건의가 과연 기여를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를 먼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그래도 수원의료원에서 공중보건의가 필요하다면 보건복지부와적극적으로 협조해서 지방공사의료원이 공공병원이니까 배치하도록 노력해 나가도록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상락 위원님이 질의하신 지방공사의료원의 시설장비 입찰과정 및 예정단가 선정기준을 사례 형식으로 답변해 달라고 말씀하셨는데 시설장비구입에 대한 계약은 각 의료원별로 실시한 사항으로 그 내용에 대해서는 현재 예산담당관실에서 관리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예산담당관실과 그 내용을 파악해서 서면으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신광식, 이상락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보건소에서 의사, 약사가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방안과 공중보건의 이탈방지대책, 그리고 경기도립정신병원의 위탁업체와의 지상권 설정능력과 대형사고 발생시 책임소재, 재정적인 사후처리 문제를 개선키 위한 조례개정 검토방안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우선 보건소의 의사 12명이 결원돼 있는 것은 그 동안에 12명중 8명은 현재 전문직으로 채용해서 근무중에 있고 4명은 현재 모집공고 중에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향후 4명을 모집공고해서도 확보하지 못할 시에는 장학의를 확보해서 배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약사 14명의 결원은 계속적으로 모집공고 중에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약사 14명에 대한 결원을 보충하기 위해서 일반직이 아닌 전문직으로 채용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전문직으로 채용이 될 경우에는 평균 봉급이 상승되기 때문에 그렇게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치과의사······.
○ 신광식 위원 그런데 말이죠. 아까 의사가 12명에서 4명은 총원할 예정이고, 4명은 전문직으로 대체했다고 그랬는데 8명을 전문직으로 한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의사 외에 다 쓰는 겁니까?
○ 보건과장 윤배중 그러니까 같은 의사라도 저처럼 보건직으로 갖고 있는 경우도 있고 의사가 의무직일 경우에는 의무직 보건소장이 있고 또 관리의사일 경우에는 의무직도 되고 전문직도 되거든요. 전문직으로 채용하면 신분에 대한 확실성은 보장 안되지만 반대급부를 많이 줄 수가 있습니다. 전문직에 대한 채용을 하면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의사들은 전문직을 선호하고 있기 때문에 전문직으로 채용하는 것이 돈을 원하는 의사들을 채용하는데는 더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치와의사의 경우에는 정규직으로 TO가 확보돼 있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마는 현재 도내에 확보하고 있는 공중보건의를 통해서 구강진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립정신병원의 대형사고 발생시 책임소재와 재정적인 사후처리 문제에 대하여는 면밀한 연구를 통해서 조례개정이 필요하다면 조례개정을 검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덕구 위원님이 질의하신 보건소 근무 의사들의 인건비 현실화 건의와 건강한 보건소 만들기 예산확보 지원방안 등에 관하여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보건소 활성화 방안에 대한 시책을 강구해서 추진하라는 내용으로 알고 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보건소 활성화를 위한 보건의료정책을 도 차원에서 적극 개발해서 이를 반영하도록 노력하면서 앞으로 반영된 시책에 대해서 추후로 보고드리도록 약속을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어경찬 보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생과장 신택홍 위생과장 신택홍입니다. 먼저 신광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 내용은 현재 도에서 운영 관리하고 있는 식품진흥기금의 시설개선자금 융자조건과 시·군별 과징금 징수현황을 요구하시면서 동기금을 시·군에서 직접 관리하여 실질적인 혜택이 되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당부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의 융자사업은 식품제조업소 1억원, 접객업소 2,000만원을 시설개선자금으로 융자하고 있습니다. 융자조건은 연리 8%에 1년거치 2년 균등분할 상환조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시·군별 과징금 징수현황은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동 식품진흥기금의 시·군 관리방안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중앙에 관계법령을 개정토록 건의하겠습니다.
다음 최덕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 내용에 있어서는 '95년 8월 31일부터 시행되는 식품접객업소 행정처분 기준 중 영업시간 위반업소의 행정처분기준이 강화된 부분의 설명과 이의 개정건의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95년 8월 31일 개정된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53조 행정처분 규정 중에는 영업시간 위반업소의 행정처분 기준이 종전의 1차위반에는 영업정지 1월에서 2월로 강화되었습니다. 또한 과징금 처분대상에서 제외토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동개정법령이 영세업소 보호 등 사회적 문제를 제기하고 있어 우리 도에서도 관계법령의 개정을 중앙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어경찬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장님 있습니까?
○ 환경관리과장 황치문 네, 여기 있습니다. 환경관리과장 황치문입니다. 군포 소각장건설과 관련하여 이성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성섭 위원님께서는 '95년 12월 31일까지 입지선정을 완료하겠다고 했는데 입지선정 결정이 되었는지와 선정을 못하였다면 현재까지의 추진상황과 현위치가 아닌 다른 그린벨트 지역에 선정할 경우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되는데 가능한 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또한 현소각장 건설은 대한주택공사에서 280억원을 전액 투자하여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 당초 위치가 아닌 곳으로 변경하여 추진할 시에도 대한주택공사에서 사업비를 부담할 수 있는지와 재정적 손실은 어느 정도가 되는지, 또한 다이옥신 배출 허용기준치 선정추진 상황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군포 쓰레기소각장 부지선정을 위하여 시민자율추진위원회를 구성, 부곡동 722번지로 입지를 선정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선정부지 인근 주민들의 집단반발로 인하여 군포시장이 입지선정 백지화를 선언하였습니다. 이후 군포시에서는 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소각장건설추진기획단을 구성, 소각장입지선정위원 및 예정지를 일간신문에 공고하여 14개 후보지를 공구마다 현재 건화엔지니어링에서 타당성 조사 중에 있습니다.
또한 주민과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입지선정위원회를 별도로 구성 타당성조사 결과를 토대로 하여 주민대표회의 및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최종적으로 시의회 협의 후 입지를 선정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부지가 선정되면 소각장 건설기간을 최대한 단축하기 위하여 환경영향평가, GB 행위허가 등 행정절차를 병행 추진하고 철저한 책임 감리 제도를 도입하여 최소 기간내에 소각장이 준공되도록 적극 협조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새로운 부지에 대한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는 현재 입지선정중이므로 입지선정이 완료되면 관련법령에 의거 당초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를 받은 부지를 원상복구후 신청하여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동행위허가를 득할 계획입니다. 신규설치비 소요액은 현재 새로운 소각장 부지 미확보와 주공의 투자사업비 미정산 등으로 인하여 정확한 예산 소요액 산출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다만 위치 변경시에는 시설비를 포함하여 부지매입비, 용역비, 또 진입로 개설비, 주민복지시설비 등 추가시설비를 충당해야 합니다. 그런데 위치변경으로 인한 손실은 최소화 하도록 노력해 나갈 방침입니다.
현재 환경부에서 국립환경연구원에 다이옥신 공정 시험방법을 연구 중에 있으며 그 결과에 의하여 배출허용기준이나 규제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이성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일정규모 이상의 축산시설은 정화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돼 있어 사후관리만 잘하면 큰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는데 규제미만 소규모 영세 축산농가에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지원할 용의는 없는지와 장기적으로 볼 때 규제미만 소규모 축산시설에서 배출되는 축산폐수를 종합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시설설치가 긴요하다 하시면서 소규모 축산시설 집단화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소규모 축산농가의 축산폐수로부터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우리 도에서는 '87년부터 약 508억원을 투자해서 소규모 축산농가 정화조 설치 등에 보조 융자하였으며 간이정화시설, 축산발효시설 등 8개 사업에 약 183억원을 지원 추진한 바 있습니다. 또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소규모 축산농가에서 배출되는 축산폐수를 수거, 공동처리 할 수 있는 축산폐수 처리시설은 이천군에 1일 190㎘ 용량의 시설을 설치 운영 중에 있으며 팔당지역은 우선으로 남양주시 등 6개 시·군에 6개소를 설치 중에 있으며, '96년에는 양주군 등 4개 군에 4개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또한 산재돼 있는 축산농가를 집단화하여 관리하고자 축산단지조성사업을 '95년 9개소, 또 '96년에 5개소를 설치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신광식 위원님과 최덕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쓰레기처리시설 사업비 재원확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소각장 건설은 쓰레기처리를 위해 꼭 필요한 시설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설치비가 막대하게 소요되는 재원대책과 도비, 국비지원 용의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경기도는 수도권과 인접돼 있으면서 상당히 쓰레기 매립장에 대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 쓰레기는 발생지 처리원칙에 따라 1시·군 1소각장을 건설하는 것을 원칙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내 쓰레기는 그 지역에서 해결해야겠다는 것이 지금 도의 방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95년도 시·군이 재정자립도는 평균 62.2%로 열악한 실정에 있으며 소각장 시설투자에는 1일 100톤 처리능력을 기준으로 해서 150억원의 막대한 재원이 소요됩니다. 그러나 국비지원이 전혀 없는 실정이므로 원활한 사업추진이 어려운 것만은 사실입니다. 이러한 시·군의 어려운 여건을 감안해서 도에서는 수원 등 재정자립도가 높은 4대 도시에는 15%를, 그리고 수질보전과 관련한 팔당특별대책지역내의 남양주군 등 7개 시·군은 70%를, 기타 시·군은 50%의 도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역개발기금 등의 재원을 최대한 배려해서 사업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노력해 나갈 방침입니다. 또한 소각장 건설에 국비지원이 전혀없는 실정이므로 국비지원이 조속히 지원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도 적극 지원을 요청해 나갈 방침입니다.
끝으로 신광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쓰레기종량제 실시후 쓰레기 발생량이 시행초기보다 점증하고 있고, 단속실적이 줄어드는 등 추진의 지가 미흡한 것으로 판단되는데 강력한 추진지침 시달방안이 강구돼야겠다고 말씀하시면서 종량제 실시 이후 급증한 재활용품의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재활용 공장의 활성화가 이루어져야 되겠다고 말씀하시면서 시·군별로 차이가 나는 규역봉투 가격은 시·군 단위별 가이드라인을 설정하여 시·군에 시달하여 줄 것과 청소장비 현대화를 위한 효율적 시·군 증원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쓰레기 종량제 추진이 시행초기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이완된 것은 사실입니다. 아까 저희 국장님께서도 서두에 말씀하셨습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지난 1월 13일날 참모회의시에도 지사님께서 특별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똑같은 내용의 말씀을 강력히 지시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당초 23일에 시·군 관계관 회의를 하려고 계획을 했다가 지사님께서 수도권 매립지를 시찰하시는 걸로 계획이 서는 바람에 11월 29일로 시·군 관계관회의를 개최하도록 시달했고 또 이날 시·군 추진평가회를 겸한 앞으로의 추진 방향에 대한 보고회를 겸해서 종합적인 평가와 아울러 종합적인 지침시달회의를 가질 계획입니다.
또한 종량제 실시 이후에 급증한 재활용품은 우리 도의 경우는 다른 시·도와 상당히 여건이 좋은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처리수용 능력을 충분히 갖추고 있습니다다만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PT병의 경우 처리를 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연간 8,000t의 처리가 가능한 시화공단에 재생공장이 오늘 날짜로 준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PT병의 경우에도 처리를 하는데 문제가 없겠음을 겸해서 보고를 드립니다.
그리고 또한 앞으로 시·군별로 차이가 난 규격봉투 가격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도에서 시·군 지역에 대한 가격을 종합적으로 저희가 조회를 했습니다만 이걸 다시 평균치를 내서 권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그 동안에 도에서는 청소장비 현대화를 위해서 도 나름대로 꾸준히 노력을 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압축차량을 비롯한 청소장비를 계속적으로 지원해서 다량으로 쏟아져 나오는 쓰레기 처리를 하는데 문제점이 없도록 검토하고 또 효율적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쓰레기 청소장비에 대한 현황에 대해서는 별도로 서면으로 올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과 소관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어경찬 네, 환경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지도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지도과장 박한병 환경지도과장 박한병입니다. 먼저 이성섭 위원님께서 물으신 환경오염원에 대한 총량규제가 실시되는데 지금부터라도 대비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총량규제를 실시할 것인가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환경오염원의 총랑규제에 대하여는 현재 환경부에서 이의 전국적인 실시에 대비하여 '96년부터 기초조사 및 학계, 연구소 등에 용역을 의뢰하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용역결과에 따라 중앙에 건의 및 긴밀한 협조 체계를 갖추어 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광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올리겠습니다. 금년도 감사자료에 의하면 배출부과금 부과액에 대한 징수실적이 부진하여 체납액이 34%나 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과 체납업체에 계속 부과금을 체납하면서 오염물질을 배출할 우려가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공장에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오염물질을 배출할 경우 오염물질 처리에 필요한 비용을 징수하는 것이 배출부과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동일 공장에서 2년이내에 4회 특히, 팔당특별대책지역은 3회 허용기준을 초과할 시 조업정지 등 행정조치를 하여 환경오염이 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배출부과금 체납업체에 대하여는 장기체납을 방지하기 위하여 납부독려, 부과금의 분납 등으로 체납액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홍승구 위원님이 준농림지역내에 창고용 소규모 공해업소의 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준농림지역내의 창고용 소규모 무허가 공장에 대하여는 관련부서와 긴밀히 협조 현황을 파악후 공해요인이 배출될 시 환경관련법규에 의하여 철저히 단속하여 환경오염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환경지도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어경찬 네, 환경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과장 정장훈 상하수도과장 정장훈입니다. 신광식 위원님께서 상하수도 소관 네 가지 사항을 물으셨습니다.
첫 번째로 '95년도 하수처리장 건설사업과 관련하여 도비보조금에 대한 시·군의 교부 실적이 저조하다고 지적하시면서 그 사유와 향후 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하수처리장 건설과 관련하여 시·군에 도비를 교부할 금액은 총 744억 3,400만원이 계상되어 금년 10월말까지 198억 9,200만원의 자금이 교부되고 545억 4,200만원의 교부잔액이 남아있습니다. 건설공사의 경우 사업비 집행은 시공업체에서 도비보조금 요청을 하여 도에서는 경기도보조금관리조례 제9조 규정에 의거 공사실적비로 해당 시·군에 교부하고 있습니다만 대부분의 시공업체에서는 추석명절이나 연말에 일시불로 신청하고 있는 추세에 있어 연말에는 전액 교부될 예정임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각종 인허가 및 용지보상으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것을 감안하여 앞으로 사업장별 예산책정시 현장여건 등을 충분히 검토 분석하여 사업추진이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상수도관의 노후로 누수율이 19.1%에 달하고 있는 누수로 인한 재원의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유수율제고를 위하여 노후관개량 등 누수방지를 위한 사업에 예산을 확대 투자하도록 말씀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도의 상수도관은 '94년말 현재 총 1만 2,158㎞로서 이중 4%가 '95년도 이전에 매설되었고29%는 '84년도, 이전에 67%가 매설되었습니다. 노후관 개량사업은 20년이상 경과된 수도관을 전량 교체하고 11년 내지 19년 경과된 수도관중 부식 정도에 따라 개량 또는 교체하는 것으로서 '95년까지 1,137억원을 투자하여 1,890㎞를 개량 교체중이며, ''96년도에는 노후관개량 등 맑은 물 공급사업에 266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향후 '97년까지 마무리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계량오차, 소방용수 부정사용량에 대한 대책사업으로 금년까지 71억원을 투자하여 계량기 등을 교체하였으며, '96년도에 계량기 교체, 누수탐사 등 누수방지사업에 33억원을 투자하는 한편 현장 지도점검을 확대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우리 도의 경우 유수율은 81%로서 전국 평균70%에 비해 양호한 실정이나 맑은 물 공급 누수방지사업의 지속추진과 부정사용량의 계속적인 지도 단속과 홍보를 확대해 유수율 제고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로 광역상수도 5단계 사업추진 현황과 사업완료시 급수수혜인구와 경기도의 장기적 용수공급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수도권 광역상수도5단계시설 사업은 7,340억원을 투자하여 우리 도 18개 시·군에 하루 171만t의 수돗물을 728만명에게 공급할 계획으로 '94년도 착공하여 '97년말 통수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광역상수도 5단계 공급대상 18개 시·군중 16개 시·군에 설계용역이 완료되어 이중 12개 시·군이 공사진행중에 있으며 설계용역 및 인허가 행정절차 중에 있는 6개 시·군은 금년내 착공이 돼서 '97년말까지 통수에 차질없도록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장기적인 대책으로 급격한 도시화 및 인구증가에 대비한 안정적인 용수공급을 위해 '97년말까지 수도권광역상수도5단계사업으로 하루 171만 4,000t과 충주댐개통 광역상수도로 이천과 안성군에 1만 9,000t을 통수할 계획이며, 시·군 자체상수도에서 55만 6,000t 등 총 228만 6,000t을 더 공급할 계획에 있습니다. 아울러 2006년을 목표로 광역상수도 6단계 87만 9,000t과 자체상수도 38만 4,000t 등 2001년까지 시설용량 126만 3,000t을 더 추가 공급하게 되어 총 581만t을 공급할 예정으로 인구1,110만명에 대한 1일 1인 급수량 470ℓ로 현재 보급률 81.4%에서 81.1%로 상향될 전망에 있습니다.
끝으로 환경공익근무요원의 배치 인원현황과 예산 및 도가 추가로 필요한 공익요원 보충계획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에 배치된 환경공익근무요원은 총 246명으로 팔당관리사무소에 39명과 시·군에 207명이 배치되어 근무하고 있습니다. '95년 예산으로 2억 7,000여만원이 확보되어 있어 급여, 피복비, 식비, 교통비 등에 지급될 전망에 있습니다. '96년도 보충계획은 총 205명으로 상수원 감리시에 93명, 하천감시요원 112명 등이 있습니다. 이상 신광식 위원님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어경찬 네, 상하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일괄질의에 대한 답변이 모두 끝나고 다음은 보충질의 시간입니다마는 오늘 너무 시간이 늦고 내일의 감사 활동을 위해서 꼭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시면 한 가지씩만 질의를 하고 끝을 맺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점을 양해하시고 그렇게 해서 빨리 끝나도록 협조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신광식 위원 신광식 위원입니다. 우선 아까 답변이 안 나온 게 있는데 상수원보호 구역내에 오수관리대장은 어디서 하는 건지에 대해서 제가 아까 물었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이 없어요. 일체 얘기가 없네요. 우선 그것부터 얘기해 주세요. 오폐수관리대장 정도면 누가 하는 거예요? 이 자료제출을 누가 했어요?
(「그건 상하수도과에서 했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자료제출을?
(「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그런데 실제관리는 누가 하는 거예요?
(「시·군 환경보호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그러면 시·군에 의뢰해 가지고 자료를 갖고 왔는데 그렇다며는 상하수도과에서 취합했다고요?
(「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국장님이 말이죠. 여기 자료를 보시며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항인데 물론 도에서 직접 관리 안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마는 관리가 엉망이에요. 관리카드 작성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아까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하수종말처리장의 기능이 완전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여기보면 무슨 호텔도 있고, 골프장 내에 음식점도 있고, 근린생활 내에 여관, 음식점 이런 게 많거든요, 그러면 자체 정화시설을 충분히 해서 기준허용치인 BOD 30ppm 이내로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보면 엄청나게 높은 곳이 많다 말이죠.
그런데 그것이 이렇게 관리가 안 됐다는 것 자체는 제가 보고서 깜짝 놀랐습니다. 때문에 이 문제는 빠른 시일내에 시·군에 한 번 체크를 하셔가지고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해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내년도 감사시에는 이런 똑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사환경국장 이무광 저희가 계획적으로 체크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 신광식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는데요. 인구대비 쓰레기 수거량 및 수송예산에 대한 자료요청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자료를 보며는 이것도 물론 각시·군에서 받으셨겠지마는 이 집계를 낸 것의 내용에 대해서 전혀 이해가 가지 않아요. 예를 들며는 수원 같은 경우는 인구가 74만명에 총 쓰레기를 수거하고 수송하는데 들어가는 예산이 41억원으로 나와있고요. 다음에 부천같은 경우는 17만명인데 60억원으로 나와있고 그러니까 일관성이 없습니다. 이거는 왜 중요한 자료가 되냐하며는 지금 각 시·군에 쓰레기수거 및 수송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영하는 것도 있고 아니면 업체에다 대행을 해 주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굉장히 과다해요. 많은데, 각 시·군마다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이 자료에 보듯이 어떤 시·군에는 1인당 처리비용이 몇 천원이 드는가 하며는 어떤 시·군은 몇 만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우리도에서 관리해 줄 필요가 있거든요. 더욱이 우리가 쓰레기종량제를 실시하면서 이 재활용품이 35%, 38% 늘어났다고 그러는데 보시면 알겠지마는 쓰레기를 수거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은 줄지가 않습니다. 이러한 종합적인 문제가 검토돼야 되기 때문에 이 자료에 대한 정확한 분석을 하셔가지고 그걸 나중에 한 번 저한테 개인적으로 설명을 좀 해주시든가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예를 적시했듯이 수원시, 그러니까 직영하는 곳 대행하는 곳을 구분하시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현재 실질적으로 인구대비 쓰레기 처리하는 들어가는 비용이 이 자료에 맞는지, 맞으면 구체적으로 한 두 시·군의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은 오늘 답변을 안 해주셔도 좋고요. 나중에 서면답변을 요청하든가 마지막 날 우리가 다시 확인할 기회가 있죠. 그때 답변해 주셔도 좋은데 자료에 보며는 보건예방사업에 우리가 예산집행 현황을 보며는 예산은 직장같은 경우에 25억 8,000만원, 지역은 42억 7,700만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서 있는데 현재 집행한 내역을 보며는 직장은 2억 7,600만원, 지역은 3억 6,000만원 밖에 안되요. 그렇다면 이게 전체의 10%밖에 안되는데 보건예방사업이 굉장히 중요한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이렇게 저조하게 집행된 사유를 자료를 통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95년도 장애인단체 지원내역을 보며는 도가 약 4억 3,000만원, 시·군이 4억9,000만원 해 가지고 약 9억 3,000만원을 각 장애인단체에 지원을 해 줬는데 그 내역을 보며는 주로 지체장애인협회하고 신체장애인협회입니다. 각 시·군에서도 굉장히 골머리를 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체나 신체나 구분 자체도 우리가 하기가 어려운 사항이기 때문에 물론 국가적인 차원이나 각 시·군이나 도에서도 이걸 통합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지만 어렵다는 답변을 제가 듣기는 했습니다만 예를 들면 의정부 같은 경우에 이번에 지체하고 신체하고 단체를 통합을 했어요. 같은 건물내에 있거든요. 다음에 거기에 작업장도 같이 쓰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를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하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같은 지역에서 행사도 따로따로하고 말이죠. 보조도 따로따로 하는 불합리점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설득을 하고 만약에 합쳤을 때에 어떤 추가 지원사업을 어떤 매리트를 더 주며는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보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는 과감하게 적극 노력해 주십사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어경찬 네, 신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일문일답식으로 하셨으니까 답변은 특별히 받을 게 없는 거죠? 그러면 이상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락 위원 이상락 위원입니다. 시간도 오래 되고 감사 위원들도 많이 빠지고 그래서 김이 좀 빠진 것 같습니다만 이 부분은 그냥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질의했던 것 중에서 답변에서 누락된 부분,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첨부를 시키겠습니다. 의료보호대상자 의료혜택이 병·의원만 해당되고 약국에서는 혜택을 못받고 있는데 이에 대한 제도적 뒷받침에 대한 방안을 아까 물었고요.
다음에 도내 공중보건의 근무처가 서울로 된 이유가 뭐냐하고 물었는데 구체적인 내용이 안 나온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복지기금 조성방안으로 신용카드 발급운영을 통해서 그에 따른 수수료로 복지기금조성을 제안했는데 이에 대한 답변도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회복지 관련 예산내역 그 부분은 추가로 더 질의를 드리는 부분인데요. 사회복지 관련 예산중에서 첫 번째 사회복지부문 재정현황의 최근 추세인데 경기도 자체예산대 국고보조금 내역을 좀 답변해 주시고요. 사회복지 사업별 예산내역, 그리고 사업별 예산 증가율, 두 번째 최근 3년간 복지예산과 결산비교표를 사업별로 분류를 해 주시고 집행 안 된 부분과 안 된 게 있다면 그 이유에 대해서 밝혀 주십시오.
세 번째로는 장기적 측면에서 경기도 복지재정 확충계획과 재정조달 방안입니다. 다음은 최근 3년간 사회복지예산의 시·군별 배분현황과 배분의 원칙이 무엇인지 하는 부분하고 마지막으로 시·군별 생활수준과 복지수준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경기도의 장기적인 계획 등에 대해서만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어경찬 이상락 위원님은 답변을 서면으로 요청하셨죠?
○ 이상락 위원 네.
○ 위원장 어경찬 고맙습니다. 박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문숙 위원 저도 서면으로 답변해 주셔도 괜찮은데요. 아까 국장님 답변하신 내용이 질의 의도와 조금 달라가지고, 아까 질의드릴 때는 경기도 보건의료정책의 중장기적인 목표를 제가 요구를 했었고요. 그것에 따라서 시·군 보건의료에 대한 지원과 인력증진과 주민홍보를 어떻게 실시할 것인지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했었는데 답변은 목표가 빠지면서 개개인적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의료적출물에 대해서는 배출체계와 처리체계가 환경과 보건으로 이렇게 분리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리의 문제점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대책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듣고 싶고요. 그리고 지금 건설중인 곳을 포함해서 지금 소각장이 20곳에 돼 있는데 이것에 대한 예정단가하고 입찰단가를 좀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답변하실 때 각 시·군에서 재활용할 수 있는 공장의 수용량이 자료에 의하며는 굉장히 많이 남아 있거든요. 그런데 각 시·군에서 재활용 쓰레기가 적재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으며, 다음에 이것은 의료적출물의 경우에도 소각장 수용량이 충분한데 지금 야적이 되는 곳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신지 그 부분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세탁소에서 우리가 세탁할 때 쓰는 화학 약품중에 인체에 유해한 것으로 나타나는 약품들이 있습니다. 경기도가 규제하고 있는 화학약품의 종류는 어떤 것이 있는지, 그리고 시화공단내에 소재하고 있는 세탁물처리업소에서 병원세탁물하고 위생업소의 세탁물이 혼합되어서 세탁되다가 적발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각각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답변해 주신 겁니다. 소각장 점검시에 대기환경보전법으로 규제하고 있는 16가지 물질 중에서 저희 경기도는 두 가지만 체크를 하고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제가 자료로 요청했던 건데 이것은 자료가 안 들어와 있는 건데요. 일반종합병원에 정신질환자 병실의 경우를 보면 의료보험이 적용되는 5인실 이상의 것이 숫자가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환자를 가진 가정에서 환자가 있는 것만도 가슴아픈데 부담이 커서 굉장히 애를 먹고 있기 때문에 저희 경기도 내의 각 병원에 특실과 1인실, 2인실 숫자가 어떻게 되며, 다음 의료보험 적용이 되는 5인실 이상의 숫자와 그리고 가격, 식비 등에 대해서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어경찬 박문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신광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광식 위원 내년부터는 쓰레기 재활용품에 스티로폴도 포함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스티로폴을 수거해서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관리할 건지에 대해서 나중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으로 해 주던가. 예를 들면 스티로폴을 재활용하는 기계설비라든가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런 것이 '96년도 예산에 반영된 건지, 그냥 스티로폴을 재활용품으로 하겠다고 계획만 세워놓고 거기에 대한 처리 방안은 어떤지, 그 관계를 꼭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관리과장 황치문 그것은 아직까지 시행이 내려오지는 않고 위의 방침은 시행을 내년도부터 도시지역에 한해서만 스티로폴을 수거하는 것으로 방향을 아마 정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지침이 시달 안 됐습니다. 그리고 농촌지역은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걸로 행정부에서 검토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신광식 위원 농촌지역만 먼저요?
○ 환경관리과장 황치문 도시지역을 먼저 합니다.
○ 신광식 위원 그러니까 스티로폴이라는 게 부피가 굉장히 크거든요. 양이 많아서 재활용 된다고 그러면 수거해서 쌓아 놓으려면 엄청 많은데 그걸 처리하는 시설, 설비라든가 이런 것이 수반돼야지 무조건 스티로폴을 재활용품으로 하겠다는 식으로 해 놓고······.
○ 환경관리과장 황치문 거기에 압축기를 사이에 넣을 것 같습니다. 압축기를 사 가지고 처리해야 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 신광식 위원 그 문제를 구체적으로 확인하셔서 검토를 병행해서 하시라 그런 얘기죠.
○ 환경관리과장 황치문 그렇게 참고해서 하겠습니다.
○ 신광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어경찬 신광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장시간 열의를 갖고 감사에 임해주신 데 대해 감사를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서도 도정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를 다해 답변해 주신 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감사시에 지적해 주신 사항은 도민의 뜻이니만큼 이를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도정수행에 적극 반영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것으로 보사환경국 소관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20시43분 감사종료)
○ 출석감사위원
어경찬김옥현박문숙이상락조치영홍승구신광식김종환문기수유광
이성섭최덕구
○ 행정사무감사보조공무원
전문위원 이재동지방행정주사보 이창순지방기능8등급 곽재영
지방기능10등급 이춘영
○ 출석공무원
보사환경국장 이무광사회과장 이상진보건과장 윤배중
위생과장 신택홍환경관리과장 황치문환경지도과장 박한병
상하수도과장 정장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