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6회 경기도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1년 2월 23일(수) 오전 10시
- 의사일정
- 1. 경기도의회 중소기업지속발전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 2. 경기도의회사무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경기도 의회사무처 사무직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안
- 4. 경기도 조례 인용조항 부서명칭 등 일괄정비조례안
- 5. 경기도 고문 변호사 및 변리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경기도 남북교류협력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경기도 6ㆍ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 실무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8. 경기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 9. 경기도 유통업 상생협력과 소상공인 보호 조례안
- 10. 경기도기능경기대회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11. 경기도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12. 경기도명예국제관계고문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13. 경기도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4. 경기도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5. 제5기 경기도 지역보건의료계획안
- 16. 안양시 삼성천 수해주민 소송비용 부담 면제 청원
- 17. 김포요금소 북부지역 주민차별 시정 촉구 결의안
- 18. 경기도 악취방지시설 설치 및 개선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9. 경기도 도시재정비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0. 경기도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1. 경기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2. 경기도교육청 민원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23. 경기도교육청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 24. 경기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5. 광명ㆍ안산ㆍ의정부 고교평준화 실현을 위한 교과부령 개정 촉구 결의안
- 부의된 안건
- o 간부공무원 소개(경기도ㆍ경기도교육청)
- o 5분자유발언(오세호ㆍ홍정석ㆍ김성태 의원)
- 1. 경기도의회 중소기업지속발전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 2. 경기도의회사무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기열ㆍ이승철 의원 등 49명 발의)
- 3. 경기도 의회사무처 사무직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안(안병원ㆍ이필구 의원 등 58명 발의)
- 4. 경기도 조례 인용조항 부서명칭 등 일괄정비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 5. 경기도 고문 변호사 및 변리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 6. 경기도 남북교류협력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 7. 경기도 6ㆍ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 실무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 8. 경기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김기선ㆍ민경원 의원 등 18명 발의)
- 9. 경기도 유통업 상생협력과 소상공인 보호 조례안(이재준ㆍ고영인ㆍ김종용ㆍ권오진 의원 등 37명 발의)
- 10. 경기도기능경기대회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송한준 의원 등 18명 발의)
- 11. 경기도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박남식 의원 등 11명 발의)
- 12. 경기도명예국제관계고문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오세영 의원 등 29명 발의)
- 13. 경기도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양민ㆍ최경신 의원 등 25명 발의)
- 14. 경기도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 15. 제5기 경기도 지역보건의료계획안(경기도지사 제출)
- 16. 안양시 삼성천 수해주민 소송비용 부담 면제 청원(임채호ㆍ강득구 의원 소개)
- 17. 김포요금소 북부지역 주민차별 시정 촉구 결의안(이재준ㆍ서형열 의원 등 27명 발의)
- 18. 경기도 악취방지시설 설치 및 개선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성욱 의원 등 22명 발의)
- 19. 경기도 도시재정비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인범 의원 등 11명 발의)
- 20. 경기도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 21. 경기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은숙 의원 등 12명 발의)
- 22. 경기도교육청 민원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경기도교육감 제출)
- 23. 경기도교육청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경기도교육감 제출)
- 24. 경기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교육감 제출)
- 25. 광명ㆍ안산ㆍ의정부 고교평준화 실현을 위한 교과부령 개정 촉구 결의안(박승원ㆍ박동우 의원 등 14명 발의)
o 간부공무원 소개(경기도ㆍ경기도교육청)
(10시08분)
○ 의장 허재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회의 개의에 앞서 휴회 중에 인사이동된 집행부 간부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먼저 김문수 지사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지사 김문수 존경하는 허재안 의장님, 의원님 여러분! 그동안 새로 임용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용삼 대변인입니다.
(인 사)
전 정책특별보좌관을 역임했습니다.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허재안 김문수 지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상곤 교육감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감 김상곤 존경하는 허재안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저희 경기도교육청 신임 기획관리실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 2월 21일 자 인사발령으로 국방대학교에서 파견 근무하던 승융배 국장이 우리 교육청 기획관리실장으로 전보되었습니다. 승융배 기획관리실장입니다.
(인 사)
앞으로 여러 의원님들의 많은 지도 편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허재안 김상곤 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오늘 방청석에는 군포 궁내초등학교와 분전초등학교 학생 80여 명과 민주당 김성태 의원 소개로 광명시에서 오신 김재정 님 등 광명시 학부모교육연대 소속 다섯 분과 한나라당 김기선 의원의 소개로 용인시 기흥구에서 오신 경제투자위원회 가족 열세 분 등이 방청 중에 있습니다.
(10시12분 개의)
○ 의장 허재안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o 5분자유발언(오세호ㆍ홍정석ㆍ김성태 의원)
(10시13분)
○ 의장 허재안 안건 상정에 앞서 경제투자위원회 오세호 의원 등 세 분의 의원으로부터 5분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발언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의원님께서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제한된 5분의 시간을 반드시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오세호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오세호 의원 존경하는 천이백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허재안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평택 출신 민주당 소속 경제투자위원회 오세호 의원입니다.
먼저 본회의에 앞서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도민의 행복추구와 경기도 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김문수 지사님과 민주시민 육성과 창의적인 교육발전을 위하여 혼신의 힘을 다하고 계신 김상곤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5분발언에서 경제자유구역의 실질적인 계획 설정과 추진에 관련된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지난 8일 경기도에서 제공한 보도자료에 의하면 경기만 경제자유구역 지정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보도되었습니다. 2020년까지 화성ㆍ시흥ㆍ안산 일대에 8개 지구 2억 1,820만 ㎡ 규모의 경기만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경기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황해경제자유구역도 경제자유구역의 본래의 취지인 세계화를 위한 경제적ㆍ사회적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글로벌 기업을 유치하고 최첨단의 항만, 오피스 시설과 쾌적한 학교, 병원, 관광시설을 복합적으로 개발하여 세계 최고 수준의 도시를 건설하겠다는 경기도의 의지와 관계없이 부진한 외자유치 및 충남과의 상생협약에 따른 기형적인 형태로 출발하여 행정의 비효율성, 지역주민들의 반대, 지리멸렬한 우선사업자의 선정 등으로 심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특히 제가 지역구를 둔 평택 포승지구는 LH공사가 우선사업자로 선정되어 올 3월까지 사업추진 전략 수립 연구용역 중에 있으며 현재까지 아무런 진전 없이 해당지역 주민에 대하여 희생만 요구하는 있는 현 상황에서 지역 주민들의 경기도에 대한 불신이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8년 5월 6일 지정 고시된 황해경제자유구역은 지역주민들의 재산권 제약에 따른 행위 제한으로 지역 주민들의 생활을 황폐화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LH공사가 우선사업자로 선정되었지만 협약서의 내용대로 2012년부터 일괄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경기도에서 적극적으로 나서 주길 바라며 만약 LH공사가 용역결과 사업규모를 일부 축소하겠다고 하면 경기도에서도 사업을 과감하게 일부 축소하여 속도감 있게 사업을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월 14일 평택시청에서 있었던 해당지역 국ㆍ도ㆍ시의원과 LH공사 간의 간담회에서도 LH공사는 재무여건 등을 고려하여 할 수 있는 만큼만 사업을 시행하겠다고 답변했으니 이제 경기도에서도 LH공사의 용역결과 발표 전에 공동사업시행자로서 평택시ㆍLH와 협의하여 과감한 사업규모 축소, 빠른 시행으로 지역 주민들의 불신을 해소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LH공사가 2012년부터 보상이 불가하다면 경기도가 현재 20%의 지문을 확대 시행하여 2012년부터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독재 시대에 자행되던 개발논리에 따른 국민들의 재산권 피해 및 인권유린 등과 같은 사례가 세계경제 10위권인 대한민국의 현시점에서 발생되지 않도록 당부드리며 김문수 도지사께서는 장밋빛 환상 속에 희생되어 신음하는 지역 주민들의 소리를 귀 기울여 개발이익을 사업시행자가 전부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우선적으로 해당지역 주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경기만 경제자유구역 지정에 우선할 것이 아니라 먼저 지정 공시된 황해경제자유구역의 원활한 사업진행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성 분석 없이 백화점식 개발논리로 전개되어온 경제자유구역의 사업은 자본과 노동, 시장의 결합이라는 사업조직의 원칙을 회복하지 않는 한 경제자유구역 사업은 파행이 계속될 것이라는 것을 명심하여 먼저 지정 고시된 황해경제자유구역 문제부터 풀어나가는 솔로몬의 지혜를 발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의원의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허재안 오세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정석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정석 의원 존경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그리고 허재안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민주당 홍정석 의원입니다.
발언에 앞서 구제역으로 가족처럼 아끼던 가축을 매몰하고 실의에 차있는 축산농민들의 안타까운 마음에 위로를 드리며 구제역의 처리와 방역 그리고 사후관리에 매진하고 계시는 공무원, 경찰, 군인, 주민들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최근 일부 민간 환경단체 등에서 추진하고 있는 물이용부담금 보이콧 시민운동과 관련하여 경기도민과 공직자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진실을 알려드리고 협조를 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팔당상수원은 수도권 2,500만 명 주민을 책임지고 있는 생명수입니다. 비록 경기도 지역에 위치하고는 있지만 경기도ㆍ서울시ㆍ인천시 모두에게 혜택을 주고 있는 곳입니다. 그동안 정부는 상수원을 보존하기 위해 팔당상류지역을 75년 상수원보호구역, 84년 자연보전구역, 90년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99년 수변구역 등으로 지정하여 각종 개발을 억제하는 규제 위주의 정책을 펼쳐 왔습니다. 이로 인해 팔당상류지역은 경기도 내에서 가장 낙후된 지역으로 전락하였으며 이 지역주민의 고통 또한 클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양평군의 경우 상수원으로 인한 중첩된 규제로 제대로 된 규모의 기업이 전무한 실정이며 생업을 꾸려나갈 기반시설이 거의 없어 주민들은 하루하루를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형편입니다. 예를 들면 하수처리구역에 포함되지 않는 일반지역에서 주택을 지을 때 정화조만 설치하면 되나 특별대책지역 내에서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토록 하고 있어 경제적인 부담은 물론 항상 단속으로 인한 불안 속에 매일매일 살아가고 있는 형편입니다. 실제로 양평군은 인구가 9만 7,000명으로 큰 도시의 한 개 동에 불과하지만 군에서 관리하는 환경기초시설은 자그마치 77개소에 이릅니다. 인구 100만 명이 넘는 수원시기 단 한 개소에 불과한 것을 비교해 보면 이를 관리하기 위한 운영비 부담이 얼마나 클 것인가를 누구나 쉽게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그나마 상류지역 주민들이 수질보전에 적극 협조할 수 있었던 것은 하류지역의 물이용부담금 납부를 통한 수계관리기금을 지원해온 것이 큰 버팀목이 되어 왔음을 누구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물이용부담금 제도는 1999년 팔당상하류 지역이 상생의 정신을 바탕으로 팔당상수원을 함께 지켜 나가야 한다는 데 공감하고 어려운 과정의 논의를 거친 끝에 한강수계법 제정을 통해 현재 1t당 160원을 부담토록 한 선진제도입니다. 이 제도 덕분에 팔당상수원은 지금까지 우리들이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 상수원으로 남아 있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서울시와 인천시의 일부 민간 환경단체들을 중심으로 한 물이용부담금 납부 거부 운동을 추진하고 있는 것에 대해 심히 개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물이용부담금을 하류지역 주민들의 호주머니를 갈취한다거나 찬조금이라는 표현까지 거침없이 써가며 물이용부담금 보이콧 시민운동 행동본부를 발족하기까지 하였습니다. 물로 인한 상류지역 주민의 고통은 아랑곳하지 않고 마치 하류지역의 희생만을 강요하는 것 같은 주장을 하며 무조건적인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물이용부담금은 자신들이 먹는 물을 깨끗하게 보전하기 위해서 부담하는 것이지 결코 상류지역 주민을 위한 것은 아닙니다. 만일 어떠한 특단의 대책 없이 이 제도가 폐지된다면 팔당호 수질은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되어 국가적인 커다란 재앙이 될 것이며 국가의 큰 불행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과연 그 책임을 누가 질 것이며 그 폐해는 누가 감당하겠습니까?
물이용부담금 제도가 운영 과정에서 부족한 점이 있다면 정부와 지자체 그리고 상하류지역 주민이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여 고쳐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폐지되어야 할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개선을 위한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요구하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관련 민간단체에게 물이용부담금 납부 거부 운동을 즉각 중단해줄 것을 촉구하며 합리적이고 지속적인 물이용부담금 제도의 유지를 위해 동참해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물이용부담금은 일부 지역주민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며 수도권 이천오백만 주민의 생명수를 지키기 위해 우리 모두가 지켜가야 할 제도임을 다시 한 번……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강력히 호소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허재안 홍정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김성태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성태 의원 존경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허재안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문수 지사와 김상곤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민과 함께 도약하는 광명 출신 민주당 김성태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광명시 소하동 미취원 아동의 심각한 현실을 말씀드리고 이 지역의 단설유치원 설립에 대해 건의하고 협조를 요청하고자 합니다. 광명시 소하동은 소하지구와 신촌지구 개발로 인해 약 7,000세대의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들어섰습니다. 문제는 아파트 입주가 시작되면서 취원 대상수가 급격하게 증가하였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증가가 불 보듯 뻔한 일입니다. 2011년 1월 기준으로 소하동의 취원 대상수는 1,400명이 넘었으며 지난해와 같은 시기인 1월과 비교할 때 약 세 배 가까이 증가하였습니다. 그러나 소하동에 공사립유치원에서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전체의 18%인 266명입니다. 이 인원도 광명시 전체를 대상으로 원아모집을 하고 있는 병설형 단설유치원 한 곳을 포함한 인원으로 실제로 취원되는 수는 더 적습니다. 그렇다면 82%에 해당하는 1,150명의 우리 아이들은 어디로 가야 합니까?
관내 어린이집은 만2세 이하 영아를 수용하기도 시설이 부족하여 취학 전 유아수용을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하여 많은 학부모들은 어린 아이들을 서울 소재 유치원으로 보내고 있고 이사까지도 고려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현재 소하동에는 시립유치원이 단 한 곳도 없습니다. 택지개발로 인해 상가 등 건물 분양가가 높게 형성되면서 유아교육에 뜻이 있는 사람도 소하동에 유치원 설립을 엄두도 내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학부모나 시민들은 공립유치원에서 이 지역 아이들을 최대한 수용해야 한다고 이구동성으로 말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공립유치원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병설유치원은 초등학교 유휴교실이 없으면 유치원 학급을 증설하기도 힘듭니다. 게다가 소하동의 초등학교는 혁신학교로 지정되어 초등학교 교실조차 부족한 상황입니다. 병설유치원은 학급 증설의 한계도 있고 설사 증설이 가능하다 하여도 병설유치원을 한두 학급 늘려 50여 명 늘린다 해도 이는 미봉책에 불과합니다.
내 집 마련의 꿈을 안고 입주를 했는데 어린 자녀를 맡길 곳이 없어 그 행복을 맛보기도 전에 다른 지역으로 쫓겨나듯 옮겨가야만 하는 현실, 내 아이들을 맡길 곳이 없어 그동안 힘겹게 지켜온 직장을 그만둬야 하는 현실이 광명 소하동의 현실입니다. 보다 근본적이고 확실한 해결책이 필요합니다. 꼭 독립형 단설유치원을 설립해야 합니다. 문제는 10학급 규모의 독립형 단설유치원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약 100억 원 가까운 예산이 소요된다는 것입니다. 경기도교육청에서는 2012년 단설유치원 설립을 위해 신청한 지역교육청에 예산을 지원하지 못하였습니다. 경기교육청 재정부족으로 단설유치원 대신 병설유치원의 한두 학급을 증설한 것에 그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이렇게 방치된다면 대한민국의 교육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출산장려정책을 지향하는 우리나라에서 어린아이들을 돌볼 수 있는 시설이 부족하다는 것이 얼마나 모순된 현실입니까?
올해는 유아학비지원을 늘린다고 합니다. 반가운 소식입니다. 하지만 유아학비지원을 늘리면 뭐합니까? 정작 들어갈 유치원이 없는데 말입니다. 본말이 전도된 현실에서 어린아이들의 피해만 늘어나고 있습니다. 유아교육은 학부모만의 책임도, 교육청만의 책임도 아니며 국민을 위해 이 자리에 있는 저와 그리고 국민 전체가 책임져야 할 문제입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문수 지사와 김상곤 교육감님! 광명시 소하동 주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독립형 단설유치원을 반드시 실현시켜 주십시오.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고 안정된 환경 속에서 보호받고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학부모들이 마음 놓고 일하며 다자녀를 꿈꿀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작은 씨앗이 큰 꿈을 품을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 주십시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허재안 김성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1. 경기도의회 중소기업지속발전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0시31분)
○ 의장 허재안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의회 중소기업지속발전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10년 12월 21일 제255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구성 결의안에 대한 후속조치로서 오늘 선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의회 중소기업지속발전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선임안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 중소기업지속발전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안
2. 경기도의회사무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기열ㆍ이승철 의원 등 49명 발의)
3. 경기도 의회사무처 사무직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안(안병원ㆍ이필구 의원 등 58명 발의)
(10시32분)
○ 의장 허재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의회사무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의회사무처 사무직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송한준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장대리 송한준 평소 존경하는 허재안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일천이백만 도민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김문수 도지사, 경기교육행정을 책임지고 계신 김상곤 교육감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주당 안산 출신 의회운영위원회 소속 송한준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의회사무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한 일괄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정기열ㆍ이승철 의원 등 49명이 발의한 경기도의회사무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법과 지방분권촉진에 관한 특별법은 지방의원의 전문성을 높이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에 도의회의 의정활동 지원과 전문성 확보 차원에서 정책연구원제도를 도입하여 의회의 견제기능을 제고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의원 1명당 1명의 정책연구원을 두되 6급 상당 계약직지방공무원으로 하고 해당 의원의 임면요청으로 의장이 임면토록 하는 내용 등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사한 결과 동 개정조례안 조문 중 정책연구원의 직급, 명칭을 합리적으로 수정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병원ㆍ이필구 의원 등 58명이 발의한 경기도의회사무처 사무직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지방분권촉진에 관한 특별법 및 지방자치법에는 지방의원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지방의회 의장이 소속공무원에 대한 인사권 독립 강화를 규정하고 있어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있는 의회사무처 소속 사무직원의 임용 등 인사권을 도의회 의장이 독립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의회사무직원의 임용권자, 임용자격 및 절차 등을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것입니다.
조문별 주요내용은 안 제1조에서는 경기도의회사무처와 교육위원회 소속 지방공무원의 임용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조문으로 하고 안 제2조에서는 의회사무처 소속 지방공무원과 사무직원에 대한 용어와 구분을 합리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와 제4조에서는 사무직원의 임용 등은 의장이 행하도록 하고 계약직ㆍ별정직을 제외한 일반직ㆍ기능직공무원의 임용자격 및 임용절차는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임용령을 따르도록 했습니다. 안 제5조는 사무직원 중 계약직공무원의 채용자격, 채용절차, 복무 등은 지방계약직공무원 규정을 준용토록 하였으며 안 제6조 및 7조는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자격을 세분화하고 임용절차는 일반직지방공무원에 관한 규정을 따르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부터 11조까지는 외국인 별정직 임용, 별정직공무원의 근무상한연령 및 당연퇴직, 직권면직, 근무성적 평정에 관한 사항으로 지방공무원법 등의 관련법령의 기준과 내용에 맞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사한 결과 동 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경기도의회사무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허재안 송한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의회사무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0명 중 찬성 99명, 반대 1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사무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의회사무처 사무직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2명 중 찬성 100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의회사무처 사무직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4. 경기도 조례 인용조항 부서명칭 등 일괄정비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5. 경기도 고문 변호사 및 변리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6. 경기도 남북교류협력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7. 경기도 6ㆍ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 실무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10시42분)
○ 의장 허재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조례 인용조항 부서명칭 등 일괄정비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고문 변호사 및 변리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남북교류협력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 6ㆍ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 실무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위원회 박승원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위원장대리 박승원 존경하는 허재안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위원회 광명 출신 민주당 소속 박승원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된 경기도 조례 인용조항 부서명칭 등 일괄정비조례안, 경기도 남북교류협력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6ㆍ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 실무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경기도 고문 변호사 및 변리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도 조례 인용조항 부서명칭 등 일괄정비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상위법령과 각종 조례의 제ㆍ개정, 조직개편 등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령의 제명과 조항, 부서의 명칭 등을 일제 정비하기 위하여 제정한 것으로서 특별한 의견은 없었으나 조례제정안 제6조의 경우와 같이 1998년에 변경된 내무부장관 등 기관명칭을 시의적절하게 수정하지 않고 10여 년이나 방치한 것 등 도정에 대한 도민의 신뢰를 크게 훼손하는 형태에 대하여 의회 차원에서 강력히 시정촉구하고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경기도 남북교류협력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남북교류협력과 통일정책의 증진을 위한 기금의 용도를 명확히 규정하여 기금 사용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기금을 부당하게 사용할 경우 환수규정을 강화하는 등 제재규정을 명시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서 특히 개정조례안에는 남북교류협력기금의 용도에 남북교류협력 및 통일정책을 증진하기 위하여 개최하는 국제회의와 학술연구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개인이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할 경우에도 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위원회 심의과정에서 개인에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은 삭제하고 대신 재해ㆍ재난이 발생할 경우 남북교류협력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기도 6ㆍ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 실무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6ㆍ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경기도 6ㆍ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서 상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근거에 의해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서 법리적으로 특별한 의견은 없었으나 본 조례가 6ㆍ25전쟁 중에 발생한 납북사건에 대한 진상과 납북자 및 가족들의 피해를 규명하고 납북자들의 송환과 납북자 및 가족들의 명예회복과 인권을 회복하기 위한 사안이므로 특별한 의견은 없었으나 조례제정안 제3조3항에 실무위원회 위촉 위원 조건 중 관련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일부 자구를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기도 고문 변호사 및 변리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민사소송이 제기된 경우에 공무원에게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소송비용 지급기준을 명확히 하여 소송 및 도정업무의 효율을 높이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서 기타사항은 원안대로 의결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조례 제명만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드린 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기획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허재안 박승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조례 인용조항 부서명칭 등 일괄정비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5명 중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조례 인용조항 부서명칭 등 일괄정비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고문 변호사 및 변리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7명 중 찬성 96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고문 변호사 및 변리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남북교류협력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7명 중 찬성 96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남북교류협력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 6ㆍ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 실무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0명 중 찬성 99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6ㆍ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 실무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8. 경기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김기선ㆍ민경원 의원 등 18명 발의)
9. 경기도 유통업 상생협력과 소상공인 보호 조례안(이재준ㆍ고영인ㆍ김종용ㆍ권오진 의원 등 37명 발의)
10. 경기도기능경기대회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송한준 의원 등 18명 발의)
11. 경기도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박남식 의원 등 11명 발의)
12. 경기도명예국제관계고문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오세영 의원 등 29명 발의)
(10시52분)
○ 의장 허재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경기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경기도 유통업 상생협력과 소상공인 보호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경기도기능경기대회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경기도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경기도명예국제관계고문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5건을 일괄상정합니다.
경제투자위원회 김종용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투자위원장대리 김종용 존경하는 허재안 의장님, 사랑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문수 지사와 김상곤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민주당 소속 경제투자위원회 의왕 출신 김종용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경기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과 경기도 유통업 상생협력과 소상공인 보호 조례안, 경기도기능경기대회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기도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기도명예국제관계고문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일괄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 제정조례안의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탄소 녹색성장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여 온실가스와 환경오염을 줄여나감으로써 지속가능한 성장으로 발전시키고 녹색기술 및 청정에너지를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육성하여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는 경기도의 저탄소 녹색성장의 기본원칙을 녹색기술과 녹색산업 분야에 중점 투자하여 경제성장의 동력으로 삼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경제체제를 구축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부터 제7조까지는 경기도는 지역적 특성과 여건을 고려하여 저탄소 녹색성장에 대한 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도민은 녹색생활의 실천과 녹색제품의 소비 및 서비스 이용에 협조하며 사업자는 기업활동 과정에서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의 배출을 줄이는 등 녹색경영을 운영하는 것을 기본책무로 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도지사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녹색성장 추진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토록 하고 지방추진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국가계획과 연계하는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9조와 10조에는 도지사는 국가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과 지방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을 연계하여 지역적 특성과 여건에 맞도록 수립ㆍ시행토록 하였고 지방추진계획의 이행상황을 매년 점검ㆍ평가하고 그 결과를 도의회에 보고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서는 저탄소 녹색성장의 원활한 추진과 총괄적인 관리를 위하여 녹색성장정책 책임관을 지정하여 운영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부터 안 제15조까지는 저탄소 녹색성장과 관련된 주요정책 및 계획과 그 이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기도녹색성장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고 위원장의 직무와 위원회의 기능과 임기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6조에서 안 제18조까지는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를 구분하여 개최하고 회의참석에 따른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위원회 활동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준수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9조에는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절약 목표를 설정하여 추진하고 이행계획은 12월 말까지, 이행결과는 다음연도 3월 말까지 에너지종합관리센터에 제출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0조에서는 도지사는 공공부문의 에너지 효율화를 위하여 도내 공공건축물에 대한 에너지효율화 정책을 수립ㆍ추진하고 에너지 절감시설 및 신재생에너지시설 보급 및 이용에 노력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21조에는 건강하고 쾌적한 지역사회를 조성하기 위하여 탄소흡수원 확충, 저탄소 녹색마을 조성, 자원재활용시스템을 구축하는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22조에는 도지사는 기후변화 적응역량 향상을 위하여 친환경 농산물 생산, 녹색공간 확충과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자연재해 등에 대응할 수 있는 기후변화적응대책 세부시행대책을 수립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3조에는 중소기업의 녹색기술과 녹색경영을 촉진하고 녹색산업에 대한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하여 녹색기술 사업화ㆍ상용화 촉진 및 전문인력 양성과 취업알선, 녹색기술의 공동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공동활용과 산ㆍ학ㆍ연 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토록 하였으며, 안 제24조에서 도지사는 화석연료의 사용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녹색경제 발전을 위하여 녹색산업 발굴과 육성, 녹색기술 및 산업 보급의 확산, 친환경 주택 보급 등 녹색생활 실천 등에 행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25조에는 녹색생활운동의 촉진을 위한 지역단위의 녹색생활운동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시책 마련과 함께 일상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녹색생활 행동시책을 발굴ㆍ제시하고 민간단체 및 기구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26조에는 녹색생활 실천이 어릴 때부터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학교 교육에 적극적인 지원과 직업교육, 기초평생교육 과정의 프로그램 마련과 교육ㆍ홍보에 노력하도록 규정하였으며, 끝으로 부칙 제2조에 저탄소 녹색성장과 관련된 경기도 신재생에너지산업 육성과 기술개발ㆍ이용ㆍ보급ㆍ촉진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제4호 중 에너지기본법을 에너지법으로 개정하고, 부칙 제3조에는 이 조례 시행 전에 구성한 경기도녹색성장위원회와 위촉된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구성ㆍ위촉된 것으로 보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 중인 경기도녹색성장 종합추진계획은 이 조례에 따른 지방추진계획으로 보도록 경과규정을 두었습니다.
다음은 경기도 유통업 상생협력과 소상공인 보호 제정조례안에 대한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최근 이해관계가 빈번하게 상충하고 있는 대형 유통기업과 중소 유통기업 간의 상생협력을 공고히 하고 소상공인 보호를 통해 지역 유통업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 용어의 뜻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 경기도지사는 경기도 유통업 상생협력과 상생발전을 위한 유통업 상생협력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토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는 유통기업 간 상생협력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기도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설치하되 업무는 경기도유통분쟁조정위원회에서 대행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는 소상공인의 경쟁력 향상과 경영 안정을 위하여 각종 지원시책을 마련토록 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대형 유통기업 운영자에게 지역 유통업의 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력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는 상생협력 촉진에 필요한 행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기도기능경기대회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관련법 개정에 따라 관련조항을 개정하고 조직의 명칭과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여 도민들이 알기 쉽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경기도기능경기위원회를 한국산업인력공단 경기지방사무소에 설치토록 한 숙련기술장려법시행령 제35조제3항 규정이 삭제되어 경기도기능경기위원회를 경기도 내에 설치토록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경기기능경기위원회 당연직 위원인 비상근 부위원장인 “도 부교육감”을 “도교육청 부교육감”으로 개정하여 기관의 명칭을 명확하게 하였으며, 안 제5조에 경기기능경기위원회 위원의 임기를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방지를 위한 권고에 따라 연임 횟수를 1회로 제한토록 하였습니다. 그 밖에 안 제1조에서 제32조까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 기준에 따라 조례의 제명과 항의 본문은 띄어쓰기를 하였고 조의 제목은 붙여쓰기를 하였으며 그 밖의 용어를 순화하도록 도민들이 알기 쉽게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기도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동 조례는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제정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1조와 제2조에는 2010년 5월 25일 제정된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및 2010년 8월 17일 제정된 같은 법 시행령에 지방자치단체 관할지역의 근로자, 사용자 및 주민과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이 필요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지역 노ㆍ사ㆍ민ㆍ정으로 구성된 지역 노ㆍ사ㆍ민ㆍ정협의회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조례의 제명을 경기도 노ㆍ사ㆍ민ㆍ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고 관련조항을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3조는 제정된 법과 시행령에 따라 경기도 노ㆍ사ㆍ민ㆍ정협의회의 협의ㆍ심의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도지사가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경기도 노ㆍ사ㆍ민ㆍ정협의회의 노사정책업무를 총괄하는 실장과 노ㆍ사ㆍ민ㆍ정을 대표하는 관련단체 및 기관의 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노동단체 대표, 사용자단체 대표, 지방고용노동관서 대표, 도의회 의원 등을 위촉직 위원으로 하였으며 노사협력 업무담당 과장을 간사로 지정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협의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실무협의회, 하부협의회, 사무국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고 실무협의회의 기능과 구성 및 운영사항에 대하여는 협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에는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공무원, 관계전문가 등에게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공무원이 위원이거나 소관업무와 관련될 경우에는 수당과 여비를 제외토록 정하였습니다. 안 제1조, 제3조, 제8조에서는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기준에 따라 용어를 순화하여 도민들이 알기 쉽도록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기도명예국제관계고문설치및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국제교류의 확대와 변화하는 국제환경에 부응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 기준에 맞게 정비하여 도민들이 알기 쉽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에는 자치외교와 국제교류 및 통상협력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명예 국제관계고문을 운영토록 규정하였으나 자치외교의 용어를 삭제하여 지방자치법 제11조의 국가사무의 처리를 제한하고 있는 규정에 맞도록 정비하였으며, 안 제2조에서는 국제관계고문을 명예 국제관계고문으로 개정하여 용어의 뜻을 명확히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 국제관계고문의 위촉대상을 지역출신 사람으로 제한한 규정을 삭제하고 통상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위촉토록 개방하여 국제환경에 부응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1조에서부터 제8조까지는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기준에 따라 조례의 제명과 항의 본문은 띄어쓰기를 하였으며 용어를 순화하여 도민들이 알기 쉽게 정비하였습니다. 제정안 및 전부개정조례안과 관계법령, 기타 참고자료는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허재안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동 제정 및 전부개정조례안은 우리 경제투자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안건인 만큼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허재안 김종용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경기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1명 중 찬성 89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경기도 유통업 상생협력과 소상공인 보호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1명 중 찬성 9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유통업 상생협력과 소상공인 보호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경기도기능경기대회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3명 전원 찬성으로 의사일정 제1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기능경기대회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경기도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3명 중 찬성 89명, 반대 2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1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경기도명예국제관계고문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0명 중 전원 찬성으로 의사일정 제1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명예국제관계고문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13. 경기도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양민ㆍ최경신 의원 등 25명 발의)
(11시10분)
○ 의장 허재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3항 경기도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조양민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자치위원장대리 조양민 존경하는 허재안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용인 출신 한나라당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조양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최경신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을 명확히 규정하여 불필요한 분쟁을 사전에 차단하고 신고시한을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신속한 현장확인을 통한 위법행위 판단의 객관성을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월간 포상금 지급한도액을 정하여 특정인에게 일시에 과도한 포상금이 지급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것이 주요내용으로 그동안 운영과정에서 지적된 문제들을 합리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바람직한 개정이라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우리 행정자치위원회가 심도 있게 심사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허재안 조양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3항 경기도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7명 중 찬성 85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14. 경기도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15. 제5기 경기도 지역보건의료계획안(경기도지사 제출)
(11시13분)
○ 의장 허재안 의사일정 제14항 경기도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제5기 경기도 지역보건의료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보건복지공보위원회 이강림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복지공보위원장대리 이강림 존경하는 허재안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나라당 포천 출신 보건복지공보위원회 이강림 의원입니다.
심사보고에 앞서 일천이백만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해 애쓰시고 계신 김문수 도지사와 교육환경 혁신과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김상곤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금번 회기 중 우리 보건복지공보위원회에서 심의ㆍ가결하여 오늘 본회의에 회부된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경기도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경기도곰두리공판장”을 “경기도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로 상위 법령에 맞게 일치시키고, 동 생산품 판매시설이 임차시설로 운영함에 따라 별표에서 정하는 시설 위치란을 삭제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그 타당성을 인정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두 번째,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제5기 경기도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은 지역보건법 제3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2011년부터 2014년까지 4년간 적용 시행할 도단위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대해 도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동 계획안은 3개 중점과제와 15개 개별사업과제 그리고 보건기관 역량강화 등을 핵심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 원안가결하였으며 질의를 통하여 본 계획안이 차질 없이 적용되도록 집행부에 당부하기도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저희 보건복지공보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의한 결과와 같이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허재안 이강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4항 경기도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5명 중 찬성 83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제5기 경기도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6명 중 전원 찬성으로 의사일정 제1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5기 경기도 지역보건의료계획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16. 안양시 삼성천 수해주민 소송비용 부담 면제 청원(임채호ㆍ강득구 의원 소개)
17. 김포요금소 북부지역 주민차별 시정 촉구 결의안(이재준ㆍ서형열 의원 등 27명 발의)
(11시18분)
○ 의장 허재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6항 안양시 삼성천 수해주민 소송비용 부담 면제 청원, 의사일정 제17항 김포요금소 북부지역 주민차별 시정 촉구 결의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서형열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교통위원장대리 서형열 평소 존경하는 허재안 의장님,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문수 지사님과 김상곤 교육감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일천백만 도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언론인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저는 민주당 구리 출신 건설교통위 소속 서형열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주요내용을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안양시 삼성천 피해주민 소송비용 부담 면제 청원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청원은 2001년 안양시 삼성7교 범람으로 인한 수해 원인을 규명코자 경기도와 안양시를 상대로 2002년 12월 27일 소송을 제기하였고 2007년 9월 21일 대법원에서 주민 패소 결정이 된 사안으로 소송을 제기한 수해주민들은 공익적 성격의 소송이라 볼 수 있는 본 건에 대해 지난 2008년 3월 12일 수원지방법원에서 확정된 소송비용액 중 경기도 부분에 대한 면제를 요청하는 청원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도 집행부에서는 민사소송법 제98조에 따라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하여야 한다는 의견과 함께 경기도가 승소한 소송에 대해 소송비용을 면제한 사례가 없고 유사한 사례 발생이 우려된다는 등의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에 본 위원회에서는 재해 예방 및 사후관리에 대한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소홀히 한 집행부의 안이한 자세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다시는 이와 같은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대책을 촉구하는 차원에서 소송비용 면제는 타당하다는 전체 위원회 의견에 따라 본 청원 건은 도지사가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청원이라는 의견을 제시하며 본회의에 부치기로 결정하였으며 안양시에서도 의회 의결을 통해 소송비용을 면제해 주었다는 부언의 설명을 드립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런 청원이 앞으로도 많이 발생할까봐 많은 심사와 숙고를 했고 사회적 약자를 위해 우리가 결정을 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다음으로 김포요금소 북부지역 주민차별 시정 촉구 결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결의안은 김포요금소의 불합리한 요금징수 방법을 개선하기 위하여 하이패스 차량에 대한 우선 면제 프로그램 시행 및 김포요금소와 인천공항요금소 두 지역을 통과하는 차량에 대한 통행료 감면 프로그램 보완을 시행하고 인천공항고속도로 통과차량을 위한 별도의 진ㆍ출입로 확충, 일산대교와 인천공항고속도로의 연계 도로계획 수립을 제안하는 내용입니다.
본 결의안에 대해 우리 위원회에서는 불합리한 한국도로공사의 요금체계 개선이 필요하고 일산대교 연계 도로망의 조속한 시행이 필요한 시점에서 매우 시기적절한 내용의 결의안이라 판단,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심사결과에 대해서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린 심사 안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허재안 서형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안양시 삼성천 수해주민 소송비용 부담 면제 청원을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9명 중 찬성 51명, 반대 14명, 기권 14명으로 의사일정 제16항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양시 삼성천 수해주민 소송비용 부담 면제 청원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김포요금소 북부지역 주민차별 시정 촉구 결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5명 중 찬성 83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1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포요금소 북부지역 주민차별 시정 촉구 결의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18. 경기도 악취방지시설 설치 및 개선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성욱 의원 등 22명 발의)
19. 경기도 도시재정비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인범 의원 등 11명 발의)
(11시26분)
○ 의장 허재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8항 경기도 악취방지시설 설치 및 개선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경기도 도시재정비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환경위원회 박인범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환경위원장대리 박인범 존경하는 허재안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주당 동두천 출신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박인범 의원입니다.
심사보고에 앞서 도민의 행복추구와 경기도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김문수 지사님, 민주시민 육성과 창조적 교육발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시는 김상곤 교육감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지금부터 도시환경위원회가 심사한 조례안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조성욱 의원을 비롯한 22명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악취방지시설 설치 및 개선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악취방지시설을 설치하거나 개선하는 사업장에 대하여 보조금의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3조제1항에 법 제6조에 의하여 지정된 악취관리지역에서 악취배출시설을 설치ㆍ운영 중인 사업장을 법 제2조제5호의 신고대상시설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기존에는 악취관리지역의 악취배출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장에 보조금을 지원하였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악취관리지역 외의 지역에서 악취배출시설을 설치 및 개선하는 사업장에도 보조금을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번 개정은 악취 저감의 효과가 기대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의원을 비롯한 11명의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도시재정비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2010년 6월 29일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 시 고밀복합형 재정비촉진지구의 재정비촉진사업으로 증가되는 용적률에 대한 주택의 규모 및 건설비율을 조례로 위임함에 따라 관련조문을 규정하고 현행 조례를 정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 안 제10조의2 조항을 신설하여 고밀복합형 재정비촉진지구에서 재정비촉진사업으로 증가되는 용적률에 대해서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은 증가되는 용적률의 50% 이상으로, 과밀억제권역을 제외한 지역에 대해서는 증가되는 용적률의 25% 이상 주거전용면적이 60㎡ 이하인 소형주택을 건설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현행 조례 제14조가 생략되어 제15조부터 제19조까지를 각각 제14조부터 제18조로 조문을 정비하고 관계법령 및 조례개정에 따라 인용조항을 개정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은 도심 내 저소득층 및 1~2인 가구의 주거안정을 위한 소형주택의 공급을 확대하는 바람직한 조치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드린 안건은 우리 도시환경위원회에서 면밀하게 심사를 하였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허재안 박인범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8항 경기도 악취방지시설 설치 및 개선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7명 중 찬성 76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악취방지시설 설치 및 개선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경기도 도시재정비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0명 중 찬성 79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도시재정비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20. 경기도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21. 경기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은숙 의원 등 12명 발의)
(11시33분)
○ 의장 허재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20항 경기도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경기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윤은숙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장대리 윤은숙 존경하는 허재안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주당 성남 출신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윤은숙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에서 심사한 경기도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과 경기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도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위원회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안건으로서 도내 기업 등에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을 촉진하기 위한 실태조사 및 일하기 좋은 일터 인증제 추진을 위하여 도지사가 일하기 좋은 인증을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인증의 유효기간 및 취소 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위원회에서는 일하기 좋은 일터 인증기준과 절차에 대한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일하기좋은일터인증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여 인증위원회에서 인증기준, 인증심사결과 조정, 인증등급, 인증취소 등을 심의하도록 수정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기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본 의원 등 12명의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으로서 경기도는 전체보육시설 1만1,273개소 중에서 46.1%인 5,198개소에 불과하여 보육시설의 질적 수준 향상과 영유아의 이용편의 증진을 위하여 보육시설 인증을 받은 시설에 대하여 안전공제회 가입비, 시설개보수비, 교재교구비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보육시설 이용자의 알권리 충족을 위하여 영유아 안전사고현황, 평가인증 여부 및 등급, 주요 행정처분의 결과를 시군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위원회 심사결과 보육시설의 영유아 안전사고현황 및 주요 행정처분 결과 등의 시군 홈페이지 공개는 해당 보육시설의 중복적인 불이익에 영향을 줄 수 있어 보육시설 인증여부만 시군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고 보육시설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육시설의 어린이집 안전공제회 가입비ㆍ공제료, 교재교구비 지원 근거와 시설 개보수비는 보육학습환경 개선을 위한 시설 개보수비로 구체화하여 수정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그 밖에 유사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우리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에서 심사한 2건의 개정조례안은 위원회의 충분한 토론과 심도 있는 심사를 거친 것이니만큼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허재안 윤은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0항 경기도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7명 중 찬성 86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경기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7명 중 찬성 85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2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22. 경기도교육청 민원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경기도교육감 제출)
23. 경기도교육청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경기도교육감 제출)
24. 경기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교육감 제출)
25. 광명ㆍ안산ㆍ의정부 고교평준화 실현을 위한 교과부령 개정 촉구 결의안(박승원ㆍ박동우 의원 등 14명 발의)
(11시40분)
○ 의장 허재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22항 경기도교육청 민원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경기도교육청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경기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광명ㆍ안산ㆍ의정부 고교평준화 실현을 위한 교과부령 개정 촉구 결의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 문형호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위원장대리 문형호 심사결과를 말씀 올립니다. 우러른 천이백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허재안 의장님, 선배ㆍ동료 의원님! 아울러 이 자리에 계신 김상곤 교육감님, 김문수 도지사님! 방청석에 계신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저는 교육위원회 소속 용인ㆍ여주ㆍ이천ㆍ안성ㆍ양평 5개 시군에서 뽑힌 교육의원 문형호입니다. 오늘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이번 회기 중 심사한 경기도교육청 민원콜센터 설치와 운영 조례안 또 경기도교육청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그리고 경기도립학교 설치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아울러 광명ㆍ안산ㆍ의정부 고교평준화 실현을 위한 교과부령 개정 촉구 결의안 등 4개 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 올립니다.
먼저 경기도교육청 민원콜센터 설치와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분산된 각종 민원서류와 응대를 집중 간소화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높이고 행정의 능률을 갖추고자 경기도교육청 민원콜센터를 도입하려 민원콜센터 설치ㆍ운영에 따른 근거를 규정한 것입니다. 최근 콜센터는 주민들의 요구에 발 빠르게 대처함은 일반 기업뿐 아니라 공공부문에서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설치ㆍ운영되는 추세로 뜻있는 조례 제정일 것으로 판단,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또 경기도교육청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출산장려와 다자녀가구의 교육비 경감을 위해 다자녀가구 학생들의 교육비 지원의 필요사항을 규정하고자 한 것입니다. 최근 국가적 관심사로 떠오른 저출산ㆍ노령화사회 대비는 출산장려 차원에서 경기도교육청이 세 자녀 이상을 양육하는 가정에다 각종 교육비를 지원하고자 본 제정조례안을 제안하는 것은 시대적 요구에 따른 것으로 참 의미가 있는 조례제정일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기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교육기본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서 2011년 3월 개교예정인 안산 창촌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의 설립근거를 바꾸고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광명ㆍ안산ㆍ의정부 고교평준화 실현을 위한 교과부령 개정 촉구 결의안입니다. 광명ㆍ안산ㆍ의정부지역 고교평준화 실시는 경기도교육청이 고교평준화 실시를 하려고 타당성 조사와 여러 준비를 거쳐 2010년 10월에 고교평준화를 해보고자 한 교과부령 개정을 교육과학기술부에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교과부에서는 바꾸는 것을 손사래 치고 있어서 경기도의회에서 도내 3개 지역 평준화실시 결의문을 받아들이는 것으로 위원회 내에서도 깊은 토론을 오랜 시간 거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조례안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나누어 올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깊이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것이었기에 우리 위원회의 의결을 존중해 주시길 말씀 올립니다.
이상으로 교육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말씀 올림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잘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 의장 허재안 문형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2항 경기도교육청 민원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92명 중 찬성 91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청 민원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경기도교육청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2명 중 전원 찬성으로 의사일정 제2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청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4항 경기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9명 중 전원 찬성으로 의사일정 제2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5항 표결에 앞서 토론신청이 있어서 발언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교육위원회 김진춘 의원 나오셔서 반대토론 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진춘 의원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소속 김진춘 의원입니다. 전임 교육감으로서 교육문제를 가지고 이 자리에 서게 돼서 참으로 여러 가지 고민도 많고 또 모양새도 좋지 않은 것 같고 생각을 많이 해봤으나 우리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경기도민 모두가 이 평준화교육이 무엇인가를 바르게 아시고 또 판단을 하셔야 되고 또 고교평준화라는 것은 교육정책이나 시책이 아니고 교육의 근간을 흔드는 중요한 국가정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정치권이 나서서 이 문제를 가지고 왈가왈부하는 것도 모양새가 좋지 않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서 제 고민은 어쩌다 말로는 교육이 정치적 중립이라고 입만 열면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교육에, 물론 관심을 두는 건 좋습니다. 좌지우지하고 이래라저래라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분명히 제가 4년 경기도교육감으로 재임시절에 어느 정치집단에도 한 번도 발길을 들여놓은 적이 없습니다. 왜! 교육감은 정치적 이념을 떠나서, 개인적인 어떤 소신을 떠나서 중립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김상곤 교육감님은 제가 신문을 보니까 이 평준화를 촉구하기 위해서 교과부에 가셔서 시민단체들하고 데모를 하고 있어요, 데모를. 경기도의 교육수장이 행정부에 가서, 행정부에 가서…….
(「그만합시다.」하는 의원 있음)
평준화를 요구하는 데모를 같이 하는가 하면 안산, 안양, 광명지역의 시민단체들이 자기들이 고교평준화에 대한 토론회를 하는데 거기에 교육감이 나타나서 평준화에 대한 이러쿵저러쿵 얘기하는 것은 이건 정치적 중립이 아니지 않느냐. 하물며 우리 경기도의회에서도 존경하는 민주당 의원님들께서 평준화를 촉구하는 기자회견도 하셨습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이 평준화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안건으로 제시한 것을, 저는 한나라당 의원이기 때문에 반대하는 게 아닙니다. 전임교육감으로서 정말 이것은 아니다라고 판단돼서…….
(「웃기지마.」하는 의원 있음)
무슨 소리야! 조용히들 하세요. 예의를 지키시라고. 도의원이시면 품위를 지키셔야 됩니다.
(「간단하게 하세요.」하는 의원 있음)
알았습니다. 간단하게 제 얘기하겠습니다. 1시간만 기다려 주세요.
(「2시간 하세요, 2시간!」하는 의원 있음)
(「교육감 출신이 예의가 없구만.」하는 의원 있음)
이 문제는 정치적 문제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미래, 우리 사랑하는 학생들의 미래가 달려 있는 중요한 교육체제입니다. 이 지구촌의 어느 나라도 이 시점에 와서, 21세기 지식기반사회에 와서 평등주의를 외치는 나라는 이젠 없어졌습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우리나라가 건국해서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자유주의 교육을 택했기 때문에 이 시대에 우리가 세계경제 10위권의 부를 누리고 신생국가 100개 국 중에서 오직 대한민국만이 살아남은 겁니다. 소위 보수주의, 수월성교육을 통해서 살아난 거예요. 만약에 북한처럼 평등주의 교육을 했더라면 우리도 이 시대에 살아남지 못할 겁니다.
고교평준화는 1974년 서울과 부산을 시작으로 출발해서 우리 경기도는 79년 수원을 시작으로 해서 지금 5개 시군이 평준화를 하고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그러나 이 프랑스 같은 평등주의 교육의 원조격인 프랑스 같은 나라들도 얼마전에 프랑스 감사원에서 평등주의 교육은 불평등을 낳고, 오히려 불평등을 낳게 되는 겁니다. 21세기 지식기반사회에 적합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는 경쟁을 교육에 도입해야 된다고 정부에 권고를 했어요. 일본도 유토리 교육에 대한 통렬한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오사카지사인 하시모토 씨도 우리 대한민국에 와서 “우리 일본이 한국한테 국제경쟁에서 밀리고 있지 않느냐. 이것은 대한민국이 수월성교육을 통해서 인재를 양성해 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우리 일본도 이렇게 가다가는 망하는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평등교육하면 여러분들 스웨덴, 핀란드를 얘기하시죠?
여러분! 스웨덴과 핀란드는 스쿨 초이스, 학교선택권을 1992년부터 확대하고 있습니다. 무학년제를 도입했습니다. 영재교육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교사경쟁력을 강화해서 정말로 성과급, 우리나라로 말하면,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경쟁교육을 이 평등교육의 원조인 나라들도 외치고 있고 오바마 대통령도 입만 열면 한국의 교육을 칭찬하고 “레이스 투 더 탑”, “성장을 끌어올려라.” 1957년 스푸트니크 상기하라, 이 말이야. 이러다가는 미국이 살아남지 못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평준화는 김상곤 교육감의 선거공약입니다. 취임한 지 1년 6개월밖에 준비 안 됐어요. 여기 자료에 보면 10년을 연구했다고 그러는데 누가 10년을 연구했습니까? 제가 4년 동안 경기도교육감할 때 요구해 온 사람은 딱 한 사람 있어요. 임 모 국회의원, 안산의. 지금은 국회의원이 아니시죠. 그땐 여당 국회의원이신데. 그 양반이 오셔서 평준화 해달라. 저는 못합니다. 여론조사만이라도 해달라, 여론조사요? 우리 경기도 31개 시군 여론조사하면 말이죠. 평준화 해달라는 요구가 전 시군이 70%가 넘습니다.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장내소란)
그러면 다 평준화 할 거냐 이 말이야. 조용히 좀 하세요. 왜 이래 이거. 의장님! 저 떠드는 사람 막아주세요. 뭐야 저거.
○ 의장 허재안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소란)
(「왜, 여론을 무시해!」하는 의원 있음)
조용히 해주시고 반대토론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진춘 의원 5,000만 원을 들여서 타당성 연구를 누구를 시켜서 했느냐, 평준화 찬성론자를 시켜서 해 가지고 평준화는 사교육을 줄이고 있다. 사교육이요? 아이들 가고 싶은 학교에 못 갔기 때문에 비선호학교에 갔기 때문에 사교육이 늘어나고 있어요. 평준화 했기 때문에.
(장내소란)
(「정리 좀 하세요.」하는 의원 있음)
평준화함으로 인해서 평준화지역은 비평준화지역부터 성적이 성취도가 높아졌다.
(「현 교육장이 아니지 않습니까!」하는 의원 있음)
(장내소란)
여러분! 평준화지역은요…….
(장내소란)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장내소란)
평준화지역은 말이죠, 학업성취도가 아니고 대도시지역이기 때문에 농어촌, 소도시보다 학력이 높은 겁니다.
(「의장님께서 정리하래요.」하는 의원 있음)
○ 의장 허재안 반대토론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진춘 의원 주민여론이라고 해서 이 평준화를 밀어붙이는 것은 이 시대에 우리 스스로가 큰 죄를 짓는 겁니다. 여러분! 평준화에 어떤 문제가 있느냐, 첫째가 학교선택권의 박탈입니다. 가고 싶은 학교, 공부하고 싶은 학교, 능력 있는 학교, 자기가 공부하고 싶은 학교에서 공부하도록 해줘야지 일방적으로, 저희 딸래미가 제가 매탄동에 사는데 뺑뺑이 쳐 가지고 저 영신학교에 갔어요. 3년 동안 학교를 포기하고 학원만 다니는 거예요. 이게 평준화입니다, 여러분!
(장내소란)
세상은 변하고 있습니다. 다양하게 변하고 있습니다. 다양성을 요구하는 사회에 다양한 인재를 키워야 됩니다. 평준화는 공교육을 황폐화시킵니다. 왜 황폐화시키느냐. 여러분들! 왜 공부 잘하는 사람을 미워합니까? 왜 잘사는 사람을 미워합니까? 여러분들, 공부 잘하면 잘하는 사람을 칭친해 주고 공부 잘하는 사람이 있어야 못하는 사람도 따라가는 겁니다. 공부 잘 가르치는 학교가 있어야 못하는 학교도 따라가는데 다 똑같이 가르치지 않아도 된다. 다 똑같이 평준화시키자. 이게 어느 논리입니까?
○ 의장 허재안 반대토론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진춘 의원 학교 간의 격차, 아직도 하나도 줄인 적 없어요. 평준화를 위해서 예산 투자한 것도 없고 시설투자 한 것도 없고 평준화라서 교원, 교원평준화가 그렇게 쉬운 건지 아십니까? 저는 4년 동안 못했습니다.
(「그렇게 잘 아시면서 왜 떨어졌을까?」하는 의원 있음)
(장내소란)
이웃 가고 싶어하는 학교를 두고 강제배정해서 원거리 통학을 할 때면 교통대란이 일어납니다. 교과부에서 개정 안 한다는 것도 아니고 지금 입법예고 해놨습니다. 6월까지는 개정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뭘 지금 새삼스럽게 개정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도 아니고 의회 이름으로, 반대하는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투표도 안 했잖아요.」하는 의원 있음)
(「누가 반대해!」하는 의원 있음)
내가 반대하지 누가 반대해!
(장내웃음)
(장내소란)
○ 의장 허재안 장내를 정리하겠습니다. 반대토론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진춘 의원 경기도의회가 상식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정말 도의원으로서 후대에, 제가 이 발언하는 것도 이 의사록에 남겨서 전임 교육감이 이 시대에 이 반대를 함으로 인해서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를 창조할 수 있다라는 근거를 남기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우리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들! 정말로 우리 경기교육을 사랑하고 걱정하신다면 여러분들이 양심 있는 투표를 해서 이 결의안이 선택되지 않도록 당부드리면서 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 김상회 의원 좌석에서 - 영신동문회에 사과하세요.)
당신 뭐야!
(○ 김상회 의원 좌석에서 - 영신동문들한테 사과하십시오.)
뭘 사과해! 먼 데 다녔다는 얘기야! 무슨 소리하고 있어.
(「왜 반말하고 그래요. 같은 의원끼리!」하는 의원 있음)
○ 의장 허재안 장내를 정돈하겠습니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 김진춘 의원 감사합니다.
○ 의장 허재안 의장의 의사진행을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장내소란)
조용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규칙 제46조1항에 “집행부에 대한 질문 외에 의원의 발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13분 발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발언을 저지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보건복지공보위원회 원미정 의원 나오셔서 찬성토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원미정 의원 사랑하는 천이백만 경기도 도민 여러분 그리고 허재안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주당 보건복지공보위원회 소속 안산 출신 원미정 의원입니다.
앞서 광명ㆍ안산ㆍ의정부 고교평준화 실현을 위한 교과부령 개정 촉구 결의안에 대해 의원님들의 판단을 돕고 안산 지역 출신 의원으로서 진정으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기원하며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앞서 김진춘 의원님이 발언하신 내용 중에 김상곤 교육감이 시민단체와 데모한 적 이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항의가 끝나고 인사차 잠깐 들렀을 뿐이고 데모한 적이 없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사과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김진춘 의원님이 교육감으로 계실 때 16개 시도 중에 학력평가 결과가 꼴찌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이는 혁신교육이 답이기 때문에 현 경기도교육감이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교육은 인간이 인간의 잠재력을 개발하고 도덕적 가치, 정직, 용기, 선, 의, 덕 등을 추구하는 인격을 기르는 데 있다 하겠습니다. 그러나 현 비평준화 지역에서 고교의 지나친 서열화로 인해 입시경쟁으로 교육적, 사회적 폐해가 심각해 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고등학교 평준화 제도는 1973년 이래 수차례 연구ㆍ검토되면서 올해로 시행 29년째 맞이하고 있습니다. 현재 14개 시도에서 총 28개 시가 평준화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학교 수로 따지면 1,410교 중에 60.9%인 858교가 시행하고 학생 수로 따지면 약 140여만 명 중에서 73.8%인 100만여 명이 평준화 적용대상입니다. 경기도에서도 2002년부터 고양, 부천, 안양, 과천, 성남, 군포, 의왕, 수원이 평준화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평준화가 실시된 배경은 의원님들께서 더 잘 아실 것이라 생각됩니다.
첫째, 과열된 입시경쟁이 중학생들에게 과중한 입시부담을 초래하여 우리 아이들의 건전한 정신적ㆍ신체적 발달을 저해하고 있고 중학교 교육이 고등학교 입시준비 교육으로 변질되면서 중학교의 교육과정이 파행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학교 간 격차에 따른 학생들의 위화감, 열등감이 높아지고 있고 과열 과외성행으로 인해 과중한 과외비의 부담과 학교교육이 도외시되고 있어 학교교육의 권위가 실추되고 있습니다. 명문고등학교들이 대도시에 밀집해 있어서 인구의 도시집중이 과열화되고 있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평준화 제도가 이상의 문제점들을 모두 해결해 주는 완벽한 제도는 아니지만 평준화 미적용 지역의 경우 여전히 상술한 각종 문제점들이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적어도 평준화교육 초기에 당면했던 교육적, 사회적 문제점들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평준화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광명ㆍ안산ㆍ의정부의 고교평준화는 2003년도부터 평준화 추진 시민단체 결성 후 각종 집회, 서명, 여론조사, 도 교육위원회의 청원 등으로 나타나는 지역주민의 오랜 숙원사업으로 이미 충분히 공론화되고 준비하여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은 2009년 5월 이 세 지역에 고교평준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정책 효과 분석과 타당성 연구, 주민공청회, 세 차례에 걸친 여론조사, 수차례의 보고와 정책 검토 후에 1년 5개월에 걸쳐 철저한 준비를 통해서 교과부에 개정을 신청하게 된 것입니다. 고교평준화에 대한 쟁점이 되는 몇 가지 사안에 대해 검증된 내용으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하향평준화가 될 것이라는 우려는 사실과 다르며 평준화로 인해 우수학생 및 학습부진학생 교육이 수월하여 학생들의 학력향상에 유리합니다. 표를 참고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표에서 보시다시피 한국교육개발원이 경기도의 평준화지역과 비평준화지역 고등학생의 3년간 개인별 성적표나 전수조사를 토대로 한 연구결과에 의하면 평준화지역 고교생이 비평준화지역의 고교생보다 성적이 상위 1% 정도인 학생들만 오차의 범위 안에서 성적이 낮아졌을 뿐 이외에 모든 학생의 성적이 12점 이상 향상되었음을 밝혀드립니다. 이것은 고교평준화가 학생의 성적을 향상시키는 순기능을 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것으로 고교평준화가 학력의 하향평준화를 가져왔다는 비판이 사실이 아님을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교육의 수월성에 있어서도 우수 학생들이 일부 명문고로 몰리는 비평준화지역보다 학교별로 우수 학생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특별한 교육을 하고 있는 평준화지역에서 우수 인재를 육성하는 교육에 수월성도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둘째, 학교선택권을 제한한다는 의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비평준화에서의 학교선택권은 성적이 최상위권에 있는 소수 학생들만 누릴 수 있는 특권에 불과한 것이며 오히려 많은 학생이 강요당하는 학교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평준화제도하에서의 학교의 교육과정을 특성화하고 학교유형도 다양화하여 진로와 적성, 통학거리, 학교문화를 고려한 다양한 측면에서의 학교선택권을 보장할 수 있고 경기도 평준화지역 배정은 선 복수지망, 후 추첨배정 방식으로 학생의 학교선택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셋째, 고교평준화제도는 21세기 정보화시대에 맞춰 교육인프라가 지역별로, 학교별로 고르게 분산되고 있고 정보통신 발달로 다양한 매체를 통한 학습이 가능하며 다양한 전형방법(내신우수, 지역할당, 리더십, 특기자 등)의 대입제도로 개인의 진로와 적성, 능력에 맞는 맞춤식 진학지도가 가능한 고등학교에 진학하는 것이 대학진학에 유리합니다. 따라서 21세기 지식정보화시대에 적합한 제도이며 국가경쟁력 제고에 유리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넷째, 우수 인재육성 및 내 지역 명문고 육성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이 일부 명문고로만 진학할 경우 성적 우수자에 대한 특별교육프로그램 수혜인원이 제한되어서 다수의 우수 학생들이 소외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성적 우수자가 여러 학교로 분산될 경우 학교별로 성적 우수자 특별프로그램 운영이 수월하여 우수 학생에 대한 교육적 효과를 보다 높일 수 있습니다. 우수 학생들이 일부 명문고로 몰리는 비평준화지역보다 학교별로 우수학생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특별한 교육을 하고 있는 평준화지역에서 우수 인재 교육 효과가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2002년도에 기피학교로 또 비선호학교로 예정되었던 학교들이 성남에서 S고등학교와 N고등학교, 부천에서 S고등학교 등이 지금은 완전히 명문고로 발전을 했습니다. 당년 중앙일보 2월 3일 자에 보면 서울대 합격자 수가 의정부고등학교가 3명을 합격시켰고 성남에는 22개 학교 중에서 11개 학교가 3명 이상을 합격시켰습니다. 비선호학교에 대한 평준화가 되면서 서서히 교육여건이 개선ㆍ지원되면서 명문고가 되어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예라 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 교과부가 주장하는 준비가 미흡하다 또 학교군 확정, 학생 배정, 방법 결정 등에 대해 전제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평준화 지정 전제조건에 대한 어떠한 명시된 바가 명령이나 지침 매뉴얼도 없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령이 개정되지 않고는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학군을 의결할 수 없으며 지정 고시가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부령 개정 전에 학교군을 확정해야 한다는 것은 법리적 모순입니다. 준비과정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1년 5개월 동안 타당성 연구 및 공청회, 여론조사, 설명회 등을 통해 준비한 사항을 교과부에 제출했고 보완자료도 2차로 제출한 바로 알고 있습니다. 소위 교과부가 말하는 평준화 지정을 위한 전제조건이라는 것은 광명ㆍ안산ㆍ의정부지역의 고교평준화 정책 도입에 대해서 정책의 필요성, 적합성, 지지율 등 정책적 판단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진보적 교육감의 정책에 반대하고자 하는 정치적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우려됩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청소년기에 갖추어야 할 진로탐색, 다양한 특기적성 고양은 접어두고 우리 아이들이 교복으로 구분되는 학교 서열을 숨기기 위해서 화장실에서 사복으로 갈아입고 학원으로, 학원으로 향하는 현실을 바로 잡아줘야 하는 것이 우리 정치인의 몫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입시제도 때문에 학생들의 개성 및 창의성과 협동성 그리고 건전한 도덕의식 함양이 그르치게 되지 않도록 우리 기성세대들은 최선을 다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고교평준화가 적극 시행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광명ㆍ안산ㆍ의정부 학부모 및 주민의 70% 이상이 찬성하고 타당성 연구조사에서도 모두 평준화가 필요하다는 결과가 나왔음에도 고교평준화를 더 이상 교과부장관 개인의 가치관과 정치적 판단이 아닌 오로지 교육적 시각에서 판단하고 추진해야 함을 강조드립니다.
교과부장관은 광명ㆍ안산ㆍ의정부에 고교평준화를 실시할 수 있도록 즉각 경기도교육청이 신청한 교과부령을 개정하기를 촉구하고 경기도의회는 경기도민의 민심을 교과부가 반영하도록 촉구하고 경기도 교육자치를 무시하는 처사에 대해 항의하는 광명ㆍ안산ㆍ의정부 도민을 대표해서 결의안 채택에 적극 동참해 주실 것을 부탁합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허재안 12분 발언했습니다. 의사일정 제25항에 대하여 충분한 토론이 있었으므로 회의규칙 제50조 규정에 따라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5항 광명ㆍ안산ㆍ의정부 고교평준화 실현을 위한 교과부령 개정 촉구 결의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0명 중 찬성 70명, 반대 20명, 기권 5명으로 의사일정 제2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명ㆍ안산ㆍ의정부 고교평준화 실현을 위한 교과부령 개정 촉구 결의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9일간의 회의일정으로 소관 실국과 산하단체에 대한 업무내용을 점검하고 대안 제시에 힘써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257회 임시회는 3월 4일 11시에 개의하여 제1회 경기도 추경예산안과 대집행부 질문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8분 산회)
【전자투표결과 찬반의원 성명】
2. 경기도의회사무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00명)
찬성의원(99명)
강관희 강석오 고영인 고인정 공근식 권오진 권칠승 금종례 김경표 김경호
김광철 김광회 김기선 김달수 김상회 김성기 김성태 김영규 김영환 김유임
김재귀 김종용 김주삼 김주성 김진경 김현삼 김호겸 류재구 문경희 문형호
민경선 민경원 박동우 박세혁 박승원 박용진 박윤영 박인범 박종덕 박창석
배수문 서진웅 서형열 손호성 송영만 송한준 신광식 심숙보 안승남 안혜영
오문식 오병열 오세영 오세호 오완석 유미경 윤은숙 윤태길 윤화섭 윤희문
이라 이강림 이계원 이삼순 이상기 이상성 이상희 이용석 이의용 이재준
이재천 이필구 이해문 이효경 임종성 임채호 장동일 장정은 장태환 장현국
장호철 정기열 정대운 정상순 정재영 조광명 조광주 조성욱 조양민 조평호
천영미 최우규 최재백 최재연 최철환 한이석 허재안 홍범표 홍정석
반대의원(1명)
김진춘
기권의원(0명)
3. 경기도 의회사무처 사무직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102명)
찬성의원(100명)
강관희 강득구 강석오 고영인 고인정 공근식 권오진 권칠승 금종례 김경표
김경호 김광철 김광회 김기선 김달수 김상회 김성기 김성태 김영규 김영환
김유임 김재귀 김종용 김주성 김진경 김현삼 김호겸 류재구 문경희 문형호
민경선 민경원 박동우 박세혁 박승원 박용진 박윤영 박인범 박종덕 박창석
배수문 서진웅 서형열 손호성 송영만 송영주 송한준 신광식 심숙보 안승남
안혜영 오문식 오병열 오세영 오세호 오완석 유미경 윤영창 윤은숙 윤태길
윤화섭 윤희문 이라 이강림 이계원 이삼순 이상기 이상성 이상희 이용석
이의용 이재준 이재천 이필구 이해문 이효경 임종성 장동일 장정은 장태환
장현국 장호철 정기열 정대운 정상순 정재영 조광명 조광주 조성욱 조양민
조평호 천영미 최우규 최재백 최재연 최철환 한이석 허재안 홍범표 홍정석
반대의원(1명)
김진춘
기권의원(1명)
임채호
4. 경기도 조례 인용조항 부서명칭 등 일괄정비조례안
재석의원(95명)
찬성의원(94명)
강관희 강득구 강백수 강석오 고영인 고인정 공근식 권오진 권칠승 금종례
김경표 김경호 김광철 김광회 김기선 김달수 김상회 김성기 김성태 김영규
김영환 김재귀 김종용 김주삼 김주성 김진경 김호겸 류재구 문형호 민경선
민경원 박동우 박세혁 박승원 박용진 박윤영 박인범 박종덕 배수문 서진웅
서형열 손호성 송영만 송한준 신광식 심숙보 안승남 오문식 오병열 오세영
오세호 오완석 원미정 유미경 윤영창 윤은숙 윤태길 윤희문 이라 이강림
이계원 이삼순 이상기 이상성 이상희 이승철 이용석 이의용 이필구 이해문
이효경 임병택 임종성 임채호 장동일 장정은 장태환 장현국 정기열 정대운
정상순 조광주 조성욱 조양민 조평호 천영미 최경신 최우규 최재백 최재연
최철환 허재안 홍범표 홍정석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안혜영
5. 경기도 고문 변호사 및 변리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97명)
찬성의원(96명)
강관희 강백수 강석오 고영인 고인정 공근식 권오진 권칠승 금종례 김경표
김경호 김광철 김광회 김기선 김달수 김상회 김성기 김성태 김영규 김영환
김유임 김재귀 김종용 김주삼 김주성 김진경 김현삼 김호겸 류재구 문경희
문형호 민경선 민경원 박남식 박동우 박세혁 박승원 박용진 박윤영 박인범
박종덕 배수문 서진웅 서형열 손호성 송영만 송한준 신광식 심숙보 안승남
안혜영 오문식 오병열 오세영 오세호 원미정 유미경 윤영창 윤은숙 윤태길
윤희문 이라 이강림 이계원 이삼순 이상기 이상성 이상희 이승철 이용석
이의용 이필구 이해문 이효경 임병택 임종성 임채호 장정은 장태환 장현국
정기열 정대운 정상순 조광주 조성욱 조양민 조평호 천영미 최경신 최우규
최재백 최재연 최철환 허재안 홍범표 홍정석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오완석
6. 경기도 남북교류협력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97명)
찬성의원(96명)
강관희 강득구 강백수 강석오 고영인 고인정 권오진 권칠승 금종례 김경표
김경호 김광철 김광회 김기선 김달수 김상회 김성기 김성태 김영규 김유임
김재귀 김종용 김주삼 김주성 김진경 김현삼 김호겸 류재구 문경희 문형호
민경선 민경원 박남식 박동우 박세혁 박승원 박용진 박윤영 박인범 박종덕
배수문 서형열 손호성 송영만 송한준 심숙보 안승남 안혜영 오문식 오병열
오세영 오세호 오완석 원미정 유미경 윤영창 윤은숙 윤태길 윤희문 이라
이강림 이계원 이삼순 이상기 이상성 이상희 이승철 이용석 이의용 이필구
이해문 이효경 임병택 임종성 임채호 장동일 장정은 장태환 장현국 정기열
정대운 정상순 정재영 조광주 조성욱 조양민 조평호 천영미 최경신 최우규
최재백 최재연 최철환 허재안 홍범표 홍정석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서진웅
7. 경기도 6ㆍ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 실무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100명)
찬성의원(99명)
강관희 강득구 강석오 고영인 고인정 공근식 권오진 권칠승 금종례 김경표
김경호 김광철 김광회 김기선 김달수 김상회 김성기 김성태 김영규 김영환
김유임 김재귀 김종용 김주삼 김주성 김진경 김현삼 김호겸 류재구 문경희
문형호 민경선 민경원 박남식 박동우 박세혁 박승원 박용진 박윤영 박인범
박창석 배수문 서진웅 서형열 손호성 송영만 송한준 신광식 심숙보 안승남
안혜영 오문식 오병열 오세영 오세호 오완석 원미정 유미경 윤영창 윤은숙
윤태길 윤희문 이라 이강림 이계원 이삼순 이상기 이상성 이상희 이승철
이용석 이의용 이필구 이해문 이효경 임병택 임종성 임채호 장동일 장정은
장태환 장현국 장호철 정기열 정대운 정상순 정재영 조광주 조성욱 조양민
조평호 천영미 최경신 최우규 최재백 최재연 최철환 허재안 홍범표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강백수
8. 경기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재석의원(91명)
찬성의원(89명)
강관희 강득구 강석오 고인정 공근식 권오진 권칠승 금종례 김경표 김경호
김광철 김기선 김상회 김성기 김성태 김영규 김영환 김유임 김재귀 김종용
김주성 김진경 김현삼 김호겸 류재구 문형호 민경선 민경원 박남식 박동우
박세혁 박용진 박윤영 박인범 박종덕 박창석 배수문 서진웅 서형열 손호성
송영만 송한준 신광식 심숙보 안승남 안혜영 오문식 오병열 오세영 오세호
오완석 원미정 유미경 윤영창 윤은숙 윤희문 이라 이강림 이계원 이삼순
이상기 이상성 이상희 이용석 이의용 이필구 이효경 임병택 임채호 장동일
장정은 장태환 장현국 장호철 정대운 정상순 조광주 조성욱 조양민 조평호
천영미 최경신 최우규 최재백 최재연 최철환 허재안 홍범표 홍정석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2명)
강백수 이재준
9. 경기도 유통업 상생협력과 소상공인 보호 조례안
재석의원(91명)
찬성의원(90명)
강관희 강석오 고인정 공근식 권오진 권칠승 금종례 김경표 김경호 김광철
김기선 김상회 김성기 김성태 김영규 김영환 김유임 김재귀 김종용 김주성
김진경 김현삼 김호겸 류재구 문형호 민경선 민경원 박남식 박동우 박세혁
박용진 박윤영 박인범 박종덕 박창석 배수문 서진웅 서형열 손호성 송영만
송한준 신광식 심숙보 안승남 안혜영 오문식 오병열 오세영 오세호 오완석
원미정 유미경 윤영창 윤은숙 윤희문 이라 이강림 이계원 이삼순 이상기
이상성 이상희 이용석 이의용 이재준 이필구 이효경 임병택 임채호 장동일
장정은 장태환 장현국 장호철 정기열 정대운 정상순 조광주 조성욱 조양민
조평호 천영미 최경신 최우규 최재백 최재연 최철환 허재안 홍범표 홍정석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강백수
10. 경기도기능경기대회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93인)
찬성의원(93명)
강관희 강득구 강백수 강석오 고인정 공근식 권오진 권칠승 금종례 김경표
김경호 김광철 김기선 김달수 김상회 김성기 김성태 김영규 김영환 김유임
김재귀 김종용 김주성 김진경 김현삼 김호겸 문형호 민경선 민경원 박남식
박동우 박세혁 박용진 박윤영 박인범 박종덕 박창석 배수문 서진웅 서형열
손호성 송영만 송한준 신광식 심숙보 안승남 안혜영 오문식 오병열 오세영
오세호 오완석 원미정 유미경 윤영창 윤은숙 윤희문 이라 이강림 이계원
이삼순 이상기 이상성 이상희 이용석 이의용 이재준 이필구 이해문 이효경
임병택 임채호 장동일 장정은 장태환 장현국 장호철 정기열 정대운 정상순
조광주 조성욱 조양민 조평호 천영미 최경신 최우규 최재백 최재연 최철환
허재안 홍범표 홍정석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11. 경기도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93명)
찬성의원(89명)
강관희 강득구 강백수 강석오 고인정 권오진 권칠승 금종례 김경표 김경호
김광철 김기선 김달수 김상회 김성기 김성태 김영규 김영환 김유임 김재귀
김종용 김주성 김진경 김현삼 김호겸 류재구 문형호 민경선 민경원 박남식
박동우 박세혁 박용진 박윤영 박인범 박종덕 박창석 배수문 서진웅 서형열
손호성 송영만 송한준 신광식 심숙보 안승남 안혜영 오문식 오병열 오세영
오세호 오완석 원미정 유미경 윤영창 윤희문 이라 이강림 이계원 이삼순
이상기 이상희 이용석 이의용 이재준 이필구 이해문 이효경 임병택 임채호
장동일 장정은 장태환 장현국 장호철 정기열 정대운 정상순 조광주 조성욱
조양민 천영미 최경신 최우규 최재백 최철환 허재안 홍범표 홍정석
반대의원(2명)
이상성 최재연
기권의원(2명)
윤은숙 조평호
12. 경기도명예국제관계고문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90명)
찬성의원(90명)
강관희 강득구 강백수 강석오 고인정 권오진 권칠승 금종례 김경표 김경호
김광철 김기선 김달수 김상회 김성기 김성태 김영환 김유임 김재귀 김종용
김주성 김진경 김현삼 김호겸 문형호 민경선 민경원 박남식 박동우 박세혁
박용진 박윤영 박인범 박종덕 박창석 배수문 서진웅 서형열 손호성 송영만
송한준 신광식 심숙보 안승남 안혜영 오문식 오병열 오세영 오세호 오완석
원미정 유미경 윤영창 윤은숙 윤희문 이라 이강림 이계원 이삼순 이상기
이상성 이상희 이용석 이의용 이재준 이필구 이해문 이효경 임병택 임채호
장동일 장정은 장태환 장현국 장호철 정기열 정대운 정상순 조광주 조양민
조평호 천영미 최경신 최우규 최재백 최재연 최철환 허재안 홍범표 홍정석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13. 경기도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87명)
찬성의원(85명)
강관희 강득구 강백수 강석오 고인정 공근식 권오진 권칠승 금종례 김경표
김경호 김광철 김달수 김성기 김성태 김영규 김영환 김유임 김재귀 김종용
김주성 김진경 김현삼 김호겸 문경희 문형호 민경선 민경원 박남식 박세혁
박용진 박윤영 박인범 박종덕 박창석 배수문 서진웅 서형열 손호성 송영만
송한준 신광식 심숙보 안승남 안혜영 오문식 오병열 오세영 오세호 오완석
원미정 유미경 윤영창 윤은숙 윤희문 이라 이강림 이계원 이삼순 이상기
이상성 이상희 이용석 이의용 이필구 이해문 임병택 임채호 장동일 장정은
장태환 장호철 정대운 정상순 조광주 조성욱 조양민 조평호 천영미 최경신
최재백 최재연 허재안 홍범표 홍정석
반대의원(1명)
김상회
기권의원(1명)
박동우
14. 경기도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85명)
찬성의원(83명)
강득구 강석오 고인정 공근식 권오진 권칠승 금종례 김경표 김경호 김광철
김기선 김달수 김성태 김영규 김영환 김유임 김재귀 김종용 김주성 김현삼
김호겸 문경희 문형호 민경선 민경원 박남식 박세혁 박용진 박윤영 박인범
박종덕 박창석 배수문 서진웅 서형열 손호성 송한준 신광식 신현석 심숙보
안승남 안혜영 오문식 오병열 오세영 오세호 오완석 원미정 유미경 윤영창
윤은숙 윤희문 이라 이강림 이계원 이삼순 이상기 이상성 이상희 이용석
이의용 이재준 이필구 이해문 이효경 임병택 임채호 장동일 장정은 장태환
장호철 정대운 정상순 조양민 조평호 천영미 최경신 최재백 최재연 최철환
허재안 홍범표 홍정석
반대의원(1명)
강관희
기권의원(1명)
강백수
15. 제5기 경기도 지역보건의료계획안
재석의원(86명)
찬성의원(86명)
강관희 강득구 강백수 강석오 고인정 공근식 권오진 권칠승 금종례 김경표
김경호 김광철 김기선 김달수 김성태 김영규 김영환 김유임 김재귀 김종용
김주성 김현삼 김호겸 문경희 문형호 민경선 민경원 박남식 박용진 박윤영
박인범 박종덕 박창석 배수문 서진웅 서형열 손호성 송영만 송한준 신광식
신현석 심숙보 안승남 안혜영 오문식 오병열 오세영 오세호 오완석 원미정
유미경 윤영창 윤은숙 윤희문 이라 이강림 이계원 이삼순 이상기 이상성
이상희 이용석 이의용 이재준 이필구 이해문 이효경 임병택 임채호 장동일
장정은 장태환 장호철 정대운 정상순 조성욱 조양민 조평호 천영미 최경신
최재백 최재연 최철환 허재안 홍범표 홍정석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16. 안양시 삼성천 수해주민 소송비용 부담 면제 청원
재석의원(79명)
찬성의원(51명)
강관희 강득구 고인정 권오진 김경표 김상회 김성태 김유임 김재귀 김종용
김주성 김현삼 김호겸 문경희 문형호 민경선 박동우 박용진 박윤영 박인범
서진웅 서형열 손호성 송영만 송한준 안승남 안혜영 오병열 오완석 원미정
유미경 윤은숙 이삼순 이상성 이용석 이재준 이필구 이해문 이효경 임병택
임채호 장동일 장태환 정상순 천영미 최우규 최재백 최재연 최철환 허재안
홍정석
반대의원(14명)
강석오 금종례 김기선 김영규 민경원 박남식 신광식 신현석 윤영창 윤희문
이강림 이의용 조양민 홍범표
기권의원(14명)
강백수 김광철 김영환 김진경 박창석 배수문 신종철 심숙보 이승철 장정은
정대운 조성욱 조평호 최경신
17. 김포요금소 북부지역 주민차별 시정 촉구 결의안
재석의원(85명)
찬성의원(83명)
강관희 강득구 강석오 고인정 공근식 권오진 금종례 김경표 김광철 김기선
김달수 김상회 김성태 김영규 김영환 김유임 김재귀 김종용 김주성 김진경
김현삼 김호겸 문경희 문형호 민경선 민경원 박남식 박세혁 박용진 박윤영
박인범 박종덕 박창석 배수문 서진웅 서형열 손호성 송영만 송한준 신광식
신현석 심숙보 안승남 안혜영 오문식 오병열 오세호 오완석 원미정 유미경
윤영창 윤은숙 윤희문 이라 이강림 이계원 이삼순 이상성 이승철 이용석
이의용 이재준 이필구 이해문 이효경 임병택 임채호 장동일 장정은 장태환
정대운 정상순 조성욱 조양민 조평호 천영미 최경신 최우규 최재백 최재연
허재안 홍범표 홍정석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2명)
강백수 박동우
18. 경기도 악취방지시설 설치 및 개선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77명)
찬성의원(76명)
강관희 강백수 강석오 고인정 공근식 권오진 금종례 김경표 김기선 김달수
김상회 김성태 김영규 김영환 김유임 김재귀 김종용 김주성 김진경 문경희
문형호 민경선 민경원 박남식 박동우 박용진 박인범 박종덕 박창석 배수문
서진웅 서형열 손호성 송영만 신광식 심숙보 안승남 안혜영 오문식 오세호
오완석 원미정 유미경 윤영창 윤은숙 윤태길 윤희문 이라 이강림 이삼순
이승철 이의용 이재준 이필구 이해문 이효경 임병택 임채호 장동일 장정은
장태환 장현국 장호철 정대운 정상순 조성욱 조양민 조평호 천영미 최경신
최우규 최재연 최철환 허재안 홍범표 홍정석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오병열
19. 경기도 도시재정비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80명)
찬성의원(79명)
강관희 강백수 강석오 고인정 공근식 권오진 금종례 김경표 김기선 김달수
김상회 김성태 김영규 김영환 김유임 김재귀 김종용 김주성 김진경 김현삼
문경희 문형호 민경선 민경원 박남식 박동우 박용진 박윤영 박인범 박종덕
박창석 배수문 서진웅 서형열 손호성 송영만 신광식 심숙보 안승남 안혜영
오문식 오병열 오세호 오완석 원미정 유미경 윤영창 윤은숙 윤태길 윤희문
이라 이강림 이삼순 이승철 이의용 이재준 이필구 이해문 이효경 임병택
임채호 장동일 장정은 장태환 장현국 장호철 정대운 정상순 조광주 조성욱
조평호 천영미 최경신 최우규 최재연 최철환 허재안 홍범표 홍정석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조양민
20. 경기도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87명)
찬성의원(86명)
강관희 강백수 강석오 고인정 공근식 권오진 금종례 김경표 김기선 김달수
김상회 김성태 김영규 김영환 김유임 김재귀 김주성 김호겸 문경희 문형호
민경선 민경원 박남식 박동우 박세혁 박승원 박용진 박윤영 박인범 박종덕
박창석 배수문 서진웅 서형열 손호성 송영만 신광식 심숙보 안승남 안혜영
오문식 오병열 오세호 오완석 원미정 유미경 윤영창 윤은숙 윤태길 윤희문
이라 이강림 이계원 이삼순 이상기 이상성 이상희 이용석 이의용 이재준
이재천 이필구 이해문 이효경 임병택 임채호 장동일 장정은 장태환 장현국
장호철 정대운 정상순 조광명 조광주 조성욱 조양민 조평호 천영미 최경신
최우규 최재백 최재연 최철환 허재안 홍범표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윤화섭
21. 경기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87명)
찬성의원(85명)
강관희 강백수 강석오 고인정 공근식 권오진 금종례 김경표 김기선 김달수
김상회 김성태 김영규 김영환 김유임 김재귀 김주성 김호겸 문경희 문형호
민경선 민경원 박남식 박동우 박세혁 박승원 박용진 박윤영 박인범 박종덕
박창석 배수문 서진웅 서형열 손호성 송영만 신광식 심숙보 안승남 안혜영
오문식 오세호 오완석 원미정 유미경 윤은숙 윤태길 윤희문 이라 이강림
이계원 이삼순 이상성 이상희 이용석 이의용 이재준 이재천 이필구 이해문
이효경 임병택 임종성 임채호 장동일 장정은 장태환 장현국 장호철 정대운
정상순 조광명 조광주 조성욱 조양민 조평호 천영미 최경신 최우규 최재백
최재연 최철환 허재안 홍범표 홍정석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2명)
김진경 윤영창
22. 경기도교육청 민원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재석의원(92명)
찬성의원(91명)
강관희 강석오 고인정 공근식 권오진 금종례 김경표 김경호 김광철 김광회
김달수 김상회 김성태 김영규 김영환 김유임 김재귀 김종용 김주성 김진경
김호겸 문경희 문형호 민경선 민경원 박남식 박동우 박세혁 박승원 박용진
박윤영 박인범 박종덕 박창석 배수문 서진웅 서형열 손호성 송영만 송한준
신광식 심숙보 안승남 안혜영 오문식 오병열 오세영 오세호 오완석 원미정
유미경 윤영창 윤은숙 윤태길 윤희문 이라 이강림 이계원 이삼순 이상기
이상성 이상희 이용석 이의용 이재준 이재천 이필구 이해문 이효경 임병택
임종성 임채호 장정은 장태환 장현국 정대운 정상순 조광명 조광주 조성욱
조양민 조평호 천영미 최경신 최우규 최재백 최재연 최철환 허재안 홍범표
홍정석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장동일
23. 경기도교육청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92명)
찬성의원(92명)
강관희 강석오 고영인 고인정 공근식 권오진 금종례 김경표 김경호 김광철
김광회 김기선 김달수 김상회 김성태 김영규 김영환 김재귀 김종용 김주성
김진경 김호겸 문경희 문형호 민경선 민경원 박남식 박동우 박세혁 박승원
박용진 박윤영 박인범 박종덕 박창석 배수문 서진웅 손호성 송영만 송한준
신광식 심숙보 안승남 안혜영 오문식 오병열 오세영 오세호 오완석 원미정
유미경 윤영창 윤은숙 윤태길 윤희문 이라 이강림 이계원 이삼순 이상기
이상성 이상희 이용석 이의용 이재준 이재천 이필구 이해문 이효경 임병택
임종성 임채호 장동일 장정은 장태환 장현국 정대운 정상순 조광명 조광주
조성욱 조양민 조평호 천영미 최경신 최우규 최재백 최재연 최철환 허재안
홍범표 홍정석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24. 경기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89명)
찬성의원(89명)
강석오 고영인 고인정 권오진 금종례 김경표 김경호 김광철 김광회 김기선
김달수 김상회 김성태 김영규 김영환 김재귀 김종용 김주성 김진경 김호겸
문경희 문형호 민경선 민경원 박남식 박동우 박세혁 박승원 박용진 박윤영
박인범 박종덕 박창석 배수문 서진웅 서형열 손호성 송영만 송한준 신광식
심숙보 안승남 안혜영 오문식 오병열 오세영 오세호 오완석 원미정 유미경
윤영창 윤은숙 윤태길 윤희문 이라 이강림 이계원 이삼순 이상기 이상성
이상희 이용석 이의용 이재준 이재천 이필구 이해문 이효경 임병택 임종성
임채호 장동일 장정은 장태환 장현국 정대운 정상순 조광명 조광주 조양민
조평호 천영미 최경신 최우규 최재백 최철환 허재안 홍범표 홍정석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25. 광명ㆍ안산ㆍ의정부 고교평준화 실현을 위한 교과부령 개정 촉구 결의안
재석의원(100명)
찬성의원(75명)
강득구 강백수 고영인 고인정 권오진 김경표 김경호 김광회 김달수 김상회
김성태 김영환 김유임 김재귀 김종용 김주삼 김주성 김진경 김현삼 김호겸
류재구 문경희 문형호 민경선 박동우 박세혁 박승원 박용진 박윤영 박인범
배수문 서진웅 서형열 손호성 송영만 송영주 송한준 안승남 안혜영 오병열
오세영 오세호 오완석 원미정 유미경 윤은숙 윤화섭 이삼순 이상기 이상성
이상훈 이상희 이용석 이재준 이재천 이효경 임병택 임종성 임채호 장동일
장태환 장현국 정대운 정상순 조광명 조광주 조평호 천영미 최경신 최우규
최재백 최재연 최철환 허재안 홍정석
반대의원(20명)
금종례 김광철 김영규 민경원 박종덕 박창석 신광식 심숙보 안계일 오문식
윤태길 윤희문 이강림 이계원 이의용 이해문 장정은 조성욱 조양민 홍범표
기권의원(5명)
강관희 공근식 김기선 박남식 이라
○ 출석위원(114명)
허재안김경호강석오강관희강득구강백수고영인고인정공근식권오진
권칠승금종례김경표김광철김광회김기선김달수김상회김성기김성태
김영규김영환김유임김재귀김종용김주삼김주성김진경김진춘김현삼
김호겸류재구문경희문형호민경선민경원박남식박동우박세혁박승원
박용진박윤영박인범박종덕박창석배수문서진웅서형열손호성송영만
송영주송한준신광식신종철신현석심숙보안계일안승남안혜영오문식
오병열오세영오세호오완석원미정유미경윤영창윤은숙윤태길윤화섭
윤희문이강림이계원이라이삼순이상기이상성이상훈이상희이승철
이용석이의용이재준이재천이태순이필구이해문이효경임병택임종성
임채호장동일장정은장태환장현국장호철정기열정대운정상순정재영
조광명조광주조성욱조양민조평호천영미최경신최우규최재백최재연
최철환한이석홍범표홍정석
○ 출석공무원(33명)
ㆍ경기도(26명)
도지사 김문수행정1부지사 최홍철정무부지사 유연채
기획조정실장 박수영경제투자실장 전태헌자치행정국장 박익수
문화관광국장 황성태농정국장 김정한보건복지국장 정승봉
환경국장 김정진철도항만국장 서상교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소방재난본부장 변상호정책기획관직무대리 김명선
비전기획관 김경희투자산업심의관직무대리 김용연감사관 이필광
대변인 김용삼신도시정책관 윤석명인재개발원장 최봉순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건설본부장 이의재
행정2부지사 방기성경제농정국장 김수만도시환경국장 홍완표
교통건설국장 신석철
ㆍ경기도교육청(7명)
교육감 김상곤제1부교육감 전찬환기획관리실장 승융배
교육국장 박경석지원국장 백성현
제2청사교육국장 이종욱제2청사기획관리국장 허진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