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6회 경기도의회(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1년 2월 21일(월)
장 소 : 도시환경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11년도 업무보고(계속)
- - 보건환경연구원, 도시주택실
- 2. 경기도 도시재정비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경기도 건축문화상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사된 안건
- 1. 2011년도 업무보고(계속)
- - 보건환경연구원, 도시주택실
- 2. 경기도 도시재정비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인범 의원 등 11명 발의)
- 3. 경기도 건축문화상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10시33분 개의)
○ 위원장 임종성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56회 임시회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회 임종성 위원장입니다. 오늘은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기관에 대한 업무보고 둘째 날로서 보건환경연구원과 도시주택실의 업무보고를 받고 조례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업무보고(계속)
- 보건환경연구원, 도시주택실
○ 위원장 임종성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정복 보건환경연구원장은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안녕하십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입니다. 도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임종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연구원 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조언과 격려를 해주신 데 대해서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구환 북부지원장입니다.
(인 사)
김승호 총무과장입니다.
(인 사)
이재성 대기연구부장입니다.
(인 사)
수질연구부장은 현재 공석 중에 있습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다음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0년 주요업무 추진성과, 2011년 여건 및 추진방향, 2011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2011년 달라지는 시책 및 제도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쪽에서 3쪽까지 일반현황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4쪽에서 7쪽까지 2010년 주요업무 추진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4쪽입니다.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하여 도심지, 도로변 등에 80개소의 대기자동측정망을 운영하여 대기질 관리에 만전을 기하였으며 악취관리지역인 반월ㆍ시화공단 지역에 악취측정소를 24시간 상시 운영하여 악취저감과 민원발생 최소화에 적극 대처하였습니다. 대기배출사업장의 대기오염도와 주요지역의 토양오염 실태를 조사하는 등 대기 위해물질 검사를 강화하였습니다.
이어서 보고서 5쪽입니다. 맑고 깨끗한 수질환경 조성을 위하여 22개 하천, 7개 호소에 대하여 수질측정망 모니터링을 실시하였고 민관 합동 수돗물 검사와 취약계층 이용 지하수에 대하여 무료 수질검사를 하는 등 먹는물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공공수역 수질개선을 위하여 비점오염배출부하량을 조사하였으며 경기물정보관리시스템을 운영하여 도, 시군 및 기타 유관기관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6쪽입니다. 연구역량 강화로 선진연구기관으로 도약하기 위해 국제적 평가기준에 의한 국제공인시험기관을 운영하였고, 연구결과물을 특허 등록 및 출원하여 경기도 지식재산권을 확보하였으며, 호주 퀸즐랜드대학교와 공동연구를 수행하였습니다. 또한 경기도 대기관리지역의 대기질 개선 특성을 평가하는 등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총 13건의 연구를 완료하였습니다.
이어서 보고서 7쪽 검사실적입니다. 총 27만 9,600건의 검사를 완료하여 목표 대비 104.7%를 달성하였으며 부적합 건수는 8,885건으로 도, 시군 및 관계기관에 행정조치토록 통보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8쪽 2011년 여건 및 추진방향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황사, 아황산가스 등 장거리 이동 대기오염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국제협력기반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구제역 가축 매몰로 인한 주변지역의 지하수, 토양, 악취 등 2차 오염 우려로 도민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현재 도에서 구제역 사후관리 TF팀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매일 대책회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위원님들께 그간 추진상황과 향후계획에 대해 별도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별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 종합대책 중 가축 매몰지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구제역 및 AI 매몰지는 총 2,169개소로 소ㆍ돼지 159만 두, 닭ㆍ오리 109만 두가 매몰되었습니다.
가축 매몰지 안전관리 매뉴얼을 마련하고 매몰지 1,844개소를 전수조사 하였으며 가축 매몰지 사후관리를 위해 TF팀을 구성ㆍ운영하고 있습니다. 매몰지 환경오염을 원칙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경사면, 하천변 등 보완이 필요한 매몰지는 정비ㆍ보강할 계획이며 식수원 오염 우려가 있는 매몰지를 조사하여 상수도를 우선 공급하고, 상수도 공급 전에는 수돗물 패트병 먹는물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가축 매몰지에 대한 보건환경연구원 대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연구원에서는 가축 매몰지 주변 지하수 수질검사와 악취 오염도 검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하수 수질검사는 매몰 후 1년간은 분기 1회 이상 실시할 계획이며 현재 연천군 등 19개 시군에 대한 지하수 1,550건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검사결과 침출수 오염지표인 암모니아성 질소 및 염소이온이 동시에 부적합으로 나온 지하수는 아직까지 없었습니다. 악취 오염도 검사는 매몰 후 15일에서 30일 1차 검사를 실시하고 6개월까지 월 1회 검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403건 검사를 실시하였으며 검사결과 모두 적합으로 나왔습니다.
향후 가축 매몰지 주변 지하수 수질 전수조사를 통해 도민들에게 안전한 먹는물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EM 등을 활용한 살처분 매몰지 악취저감에 관한 지속적 연구로 구제역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다시 업무보고서 9쪽에서 25쪽까지 2011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0쪽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대기 감시시스템 운영, 실내공기질 검사, 토양, 골프장 및 폐기물 검사, 악취실태조사, 악취측정소 운영, 대기 위해물질 검사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1쪽 대기 감시시스템 운영입니다. 도심지, 도로변 등에 83개소의 도시 대기자동측정망을 운영하여 대기오염 감시체계를 확립해 나갈 계획입니다. 연중 미세먼지 예ㆍ경보제를 시행하고 5월에서 9월까지 하절기 오존경보제를 운영하여 도민피해를 최소화하는 한편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주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2쪽 실내공기질 검사입니다.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미세먼지, 폼알데하이드 등 실내공기질 오염도 검사를 실시하고 신축공동주택은 아토피 등 새집증후군의 원인이 되는 유해물질 검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보고서 13쪽 토양, 골프장 및 폐기물 검사입니다. 도내 공장 및 공업지역 등 토양오염 우려지역에 대한 오염실태를 조사하여 토양오염을 예방하고 129개 골프장의 토양, 잔디, 유출수 등 농약살포로 인한 농약잔류량 실태를 연 2회 정기적으로 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산업활동에서 발생되는 각종 폐기물 검사를 실시하여 토양과 수질오염 예방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4쪽 악취실태조사와 악취측정소 운영입니다. 시화, 반월 등 5개 공단에서 발생하고 있는 악취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기 위해 분기별로 악취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반월ㆍ시화공단의 악취측정소를 연중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가축 매몰지 주변 악취오염도 검사를 강화하고 악취저감 방안을 연구하는 등 악취오염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어서 보고서 15쪽 대기 위해물질 검사입니다.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대기오염 실태를 상시 조사하고 측정대행업소에 대한 기술지원으로 측정능력 향상과 분석결과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대기, 토양, 하천, 퇴적물에 대한 잔류성 유기오염물질을 모니터링하고 소각시설에 대한 다이옥신 배출실태 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위해물질 사전오염예방을 위한 감시체계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6쪽 깨끗한 수질환경 조성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수질측정망 운영 및 수 생태조사, 수질오염 총량제 지원, 하ㆍ폐수 수질개선, 안전한 먹는물 공급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7쪽 수질측정망 운영 및 수 생태조사입니다. 도내 하천, 호소 등 35개소 66개 지점을 대상으로 월 1회 시료를 채취하여 분석하고 운영결과를 관계기관과 공유하겠습니다. 조류예보제를 운영하여 깨끗한 수돗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철저히 대처하고 독성물질 노출로 인한 공공수역 수질오염 발생 시 신속한 조사를 실시하여 추가 오염을 방지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8쪽 수질오염 총량제 지원입니다. 진위천 유역 총량관리제 지원을 위해 수질, 유량 모니터링 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며 하천ㆍ호소의 수질, 유량, 수질오염원 등 유역환경정보를 경기물정보시스템을 통해 도, 시군에 원스톱으로 제공하여 총량제가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이어서 보고서 19쪽 하ㆍ폐수 수질개선입니다. 도내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폐수, 하수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여 배출허용기준 준수여부를 파악하고 오염물질 배출량 감소를 유도하겠습니다. 또한 2011년부터 시행되는 물벼룩을 이용한 생태독성 검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0쪽 안전한 먹는물 공급입니다. 지하수, 먹는물 공동시설, 수돗물 검사를 실시하여 먹는물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고 신뢰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가축 매몰지 반경 300m 내 지하수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저소득층이 이용하는 지하수를 무료로 수질검사를 실시하여 먹는물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보고서 21쪽 연구원 역량강화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선진 시험ㆍ연구기관 운영, 학술활동 및 공동연구 수행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22쪽 선진 시험ㆍ연구기관 운영입니다. 국제적 인정기관 주관 국제숙련도 시험과 국립환경과학원 주관 정도관리 수행으로 검사능력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겠습니다. 또한 국제공인시험기관 운영을 위하여 품질경영시스템을 개선하는 등 선진연구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보고서 23쪽 학술활동 및 공동연구 수행입니다. 국내ㆍ외 학술지에 연구결과를 게재 발표하고, 특허 출원을 추진하는 등 연구역량 증진을 위한 학술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호주 퀸즐랜드대학교와 국제공동 연구를 수행하는 등 선진 국외 연구기관과 학술교류를 확대하여 국제경쟁력과 신뢰성이 확보된 시험연구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보고서 24쪽부터 27쪽까지 2011년 연구계획과 검사계획, 달라지는 시책 및 제도, 간부명단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보건환경연구원)
○ 위원장 임종성 이정복 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운영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박인범 위원 네. 요즘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이 아마 어느 기관보다도 상당히 바쁘고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가축 매몰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하수 수질검사라든지 또 오염도 측정을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많은 신문지상과 방송에 나오는 것을 보면 매몰 당시에 현장에서 산 채로 돼지를 매몰시키는 과정에서 비닐을 깔아 놓고 그다음에 그 위에 석회를 붓고 그다음에 매몰을 하는데 급한 나머지 석회가 굳기도 전에 돼지를 매몰을 하면서 많이 찢어지고 그랬다고 하는 것이 다수 많은 그런 사태들이 보도된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지금 현재 지하수 수질검사에는 나오지 않을 겁니다, 아직까지는요. 그래서 이후로 회토화 되고 또 우기를 맞이해서 비가 많이 오고 이렇게 되면서 아마 심각도를 더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어떻게 환경연구원에서는 대책을 갖고 계신지.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아까 보고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매몰지 주변 지하수에 대해서는 주기적으로 모니터링을 계속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현재 매몰지 주변에 저희가 관측정을 중앙에서 아직 설치를 하지 못했는데요. 매몰지 주변에 현재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지하수 관정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사를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결과는 아직까지는 크게 이상이 없는 것으로 결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 박인범 위원 그리고 특히 이 매몰지가 상수원지역인 팔당상류 쪽으로 해서 77개소인가가 매몰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그렇습니다.
○ 박인범 위원 그런데 그게 강변의 거리와 별, 10m 이상도 차이가 안 나게 이렇게 매몰돼 있는 것도 더러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지하로 또 오염되고 또 그다음에 우기에 물이 불어나면서 매몰지가 무너지거나 또 해체되는 사례가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염려를 많이 도민들께서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도 철저하게 이 조사를 하면서 그 조사된 내용을 관계부서와 기관에 통보를 해서 그런 것들이 신속하게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잘 알겠습니다.
○ 박인범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종성 박인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채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임채호 위원 임채호 위원입니다. 원장님, 고생 많으셨어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 임채호 위원 구제역은 인재인 것 같아요. 어떠세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인재이자 자연재해, 복합적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 임채호 위원 구제역은 매년 발생이 됐었어요. 그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그렇습니다.
○ 임채호 위원 그런데 올해 금년도처럼 이렇게 대단위적으로, 국가적인 재앙이에요. 국가적인 재앙인데 이거 사전에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인재다라고 제 나름대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간 추진사항을 보니까, 별도 유인물, 매몰지 전수조사를 1,844개소를 하셨다고 그랬어요. 2월 5일부터 2월 9일까지 고생 상당히 많았어요. 이거 충분히 1,844개소를 조사가 가능해요? 이 기간에. 얼마 되지도 않았네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이게 저희가 짧은 기간 동안에 다해야 되기 때문에 시군하고 도 각 실국에서 하루 평균 400명, 600명 합동점검반을 편성해서 한 거기 때문에 일단은 조사를 다한 겁니다.
○ 임채호 위원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나가서 조사한 게, 같이 동참해서 한 것이 아니고 경기도 자치단체에서 종합해서 한 거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맞습니다.
○ 임채호 위원 그럼 원장님은 뭐 사실 현장확인결과 물어봐도 소용이 없네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실제는 그 많은 걸 한두 사람이 다 다닐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시군 직원들하고 도 직원들하고 저희 직원들하고 해서 다 나간 거기 때문에요.
○ 임채호 위원 그러니까 현장을 직접 안 나갔기 때문에 제가 물어볼 수가 없겠어 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저도 현장을 몇 차례 나가봤습니다.
○ 임채호 위원 현장에 나가보니까 어떻든가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제가 나가본 지역은 아직까지는 크게 신문보도에 났던 여주의 남한강 변에 굉장히 가까운 지역에 묻혀있는 데도 가봤는데, 지사님하고도 가보고 다 했는데 그렇게 언론보도에 난 것처럼 당장 그렇게 시급하게 침출수가 강으로 흘러들어가거나 이런, 그렇게 생각보다는, 언론보도에 나온 것보다는 그렇게 심각하게 위험한 점은 보지 못했고요.
○ 임채호 위원 그렇겠지요. 아직은 지금 안 그러겠지요. 통돼지, 통소를 갖다가 묻어놨는데 거기서 바깥으로 부패돼서 썩어서 물이 침출수가 흐르기까지는 시간이 있을 거고 흙을 통해서 흘러내려갔을 때도 시간이 걸릴 거예요. 그리고 또 겨울이고. 그런데 악취가 난다, 겨울에. 악취가 상당히 나는 것 같아요. 그죠? 악취가 난다 이건 뭐예요? 부패가 돼 가지고 지금 썩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독수리들이, TV뉴스를 보셨나요? 매몰지에 독수리들이 새까맣게 몰려들고 있는 거요. 보셨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봤습니다.
○ 임채호 위원 그럼 실지로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지금 물로, 상수원보호 거기에 흘러들어가지 않는다 이걸로 끝날 일이 아니에요. 이 구제역 바이러스가 뭐지요? 이름이.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구제역 바이러스가…….
○ 임채호 위원 피코르나?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피코르나 바이러스 계통에 속하는 바이러스입니다.
○ 임채호 위원 그렇죠. 바이러스 중에서도 아주 미세바이러스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 임채호 위원 이건 토양에서 어느 정도 생존하나 하고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 토양에서 200일을 생존을 해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조건이 맞았을 때 얘기입니다. 최대 그렇게 생존할 수 있다는…….
○ 임채호 위원 바이러스가 400억 마리 이렇게 엄청난 거에서 열 마리에서 열 다섯 마리가 생존해 있다고 그러면 그거는 바로 또 옮아질 수 있는 거다라는 걸 제가 연구, 이걸 가지고 왔어요. 공기 중에는 24시간을 그러니까 움직이면서 살 수 있는 거다. 그러면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침출수가 내려갔어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그런 일을 하든 어떤 연구적으로 이것을 확산을 막기 위한 거예요. 사후대책을 세우는 거지요. 침출수가 관정을 어따 파든 간에 이걸 비탈을 지게 해서 물이 한쪽으로 흐르게 해서 거기다 관정을 파는 거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러한 매몰지침서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 이것도 확인이 안 되고 석회를 뿌리고 비닐을 깔고 이렇게 했다 하지만 그것이 석회를 깔고 비닐을 깔았다고 해서 물이 지하수 침수가 안 된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이 가축을 통째로 넣었기 때문에, 흙으로 위에다 덮었기 때문에 지침에 의해서 제대로 했다 하더라도 이 부패가 되고 무게에 의해서 뼈가 눌려 가지고 비닐이 찢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물이 자연히 스며들어 가지고 지하수 오염을 다 시킨다는 얘기예요. 거기에 대한 대책은 없고 안전하다, 아직은 아니다, 이거 쉽게 말해서 이것은 이해할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게 되면 침출수, 어차피 우리가 지침에 의해 묻지 않았어. 엉망으로 묻었든 갖다 막 해 가지고 돼지새끼가 어디로, 말을 듣지 않잖아요, 밤에 매몰을 하다 보면. 이쪽으로도 도망가서 저쪽에서도 쓰러져서 죽고 막 이런 것도 많다 그러더라고. 그게 부패돼서 독수리들이 와서 다 뜯어 먹고 이런 것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2차, 3차 감염이 이미 퍼져가고 있다는 거고. 그러면 우리가 매몰을 지침에 의해서 잘못했다 하더라도 이것을 침출수를 빼내는데 여기에 우리가 치중을 해야 해. 치중을 하려면 그 침출수를 빼 가지고 어떻게 처리해야 된다고 봅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방안이 나왔는데요. 1차적으로 그 침출수에 구제역 바이러스……. 매뉴얼이 물론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환경부에서 만든 매뉴얼을 보강을 해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매뉴얼대로만 정확히 했다면 지금 말씀하신, 우려하시는 바가 한 90% 이상은 다 해소가 되는데 그렇지 않았을 경우 그 당시 매몰 작업에…….
○ 임채호 위원 아니, 지금 그 얘기가 아니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글쎄, 무슨 말씀인지…….
○ 임채호 위원 잘했든 못 했든 그 침출수가 나온 걸 어떻게 처리해야 되냐, 보건환경연구원에서 2차, 3차 감염을 막기 위해서.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그래서 매몰이 제대로 됐다면요, 그걸 설명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생석회를 아까 얘기했듯이 처음에 바닥에 1차 깔고 중간에 또 5㎝ 이상 깔고 하면 그 안에서 부패가 되면서 생성되는 구제역 바이러스가 생석회의 발열작용하고 pH에 의해서 거의 사멸되는 것으로 이론적으로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침출수를 그래도 안심되지 않으니까 저희가 침출수를 뺐을 때 그래도 구제역 바이러스가 아직 생존해 있나 안 했나를 검사를 받은 다음에 바이러스가 사멸된 것을 확인하면 이것을 분뇨처리장이나 공공처리장에서 분뇨하고 같이 처리하는 방법을 지금 경기도에서는 택한 겁니다.
○ 임채호 위원 그러니까 침출수에서 그것이 얼마간에 바이러스균이 있나 없나 이걸 확인하려면 시간도 걸릴 거고 제가 보기에 그 채취과정에서 차량으로, 분뇨차량으로 싣고 여기 저기 다니면서 했을 때 또 제2차, 3차가 또 나올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그래서 그 운반, 조금 전에 말씀하신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이론적으로 pH5 이하나 9이상에서는 바이러스가 생존을 할 수 없기 때문에 pH를 저희가 확인을 해서 만약에 pH가 좀 떨어졌다 싶으면 저희가 그것을 알칼리성 제제나 산성 제제로 다시 페하를 맞춰서 낮추거나 높여서 완벽하게 2차 사멸을 시켜서 운반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 임채호 위원 상당한 현장에, 물론 나가서 우리 상임위원장님께서 지난번에 말씀을 드려서 보건환경연구원이라든가 농정국이라든가 우리 팔당수질본부라든가 이렇게 다 모여 가지고 현장에 나가봐야 될 것 같아요. 봄 되면. 그래서 그런 걸 대체적으로 보고 제대로 매몰이 됐는가, 무덤도 한 댓 개를 좀 파봐 가지고 확인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바실러스균이라는 게 뭐지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바실러스균이라는 게 미생물의 분류를, 보통 미생물은 코커스, 바실러스 그다음에 스피로헤타. 모양에 따라서, 세균의 모양에 따라서 간균이란 뜻입니다. 막대기 모양으로 생겼다는 거고. 코커스하면 구균해서 동그랗게 생긴 거고 균 자체의 형태를 가지고 분류를 하는 겁니다.
○ 임채호 위원 그러면 지금 경기도 내 18개 농업기술센터에서 배양 보급을 하겠다. 구제역을 갖다가 억제시키고 죽이는 것 같은 균인 것 같아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 임채호 위원 그렇게 말씀을 해주셔야지. 그럼 농업기술센터라는 데가 그런 걸, 나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그런 걸 개발을 해 가지고 의뢰를 해준다 이러는 게 아니고 농업기술센터 여기가 뭐지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농업기술원 산하에서 시군에 직접적인 어떤 기술보급이나 지도 같은 것을 담당하는 기관인데요. 그 균은 아마 거기서 근무하는 직원 하나가 석사 논문으로 알카로필러스(Alcalophilus)라는 바실러스균을 연구를 하던 중에 이번 구제역, 구제역을 위해서 개발했던 것은 아니고 바실러스 알카로필러스라는 균이 상당히 알칼리성을 띠면서 분해속도도 빠르고 해서 거기에 착안을 해서 이 구제역을, 페하가 높으니까 소독도 하고…….
○ 임채호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다급하다 보니까 어디서 이러한 석사연구를 했다 그러면 그걸로 그냥 시중에서 이리 몰려 가지고 그걸 보급해 가지고 그걸 잡는다 이런 언론플레이적인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잡을 수 있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구제역과 관련된 대책을 내놔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걸 내놔야 되고 그다음에 보급을 해서 확산을 막아야 되고 향후 거기에 대한 대응도 세워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저희도 나름대로 그래서 연구를 몇 가지 해서 또 검증, 그 방법이 과연 옳느냐, 효과가 있느냐를 검증을 해서 시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 임채호 위원 여하튼 구제역은 이것은 자연재해가 아니고 인재예요. 인터넷상에서도 큰 문제고 경기도에서 특히 70 몇 % 돼지를 매몰시켰다. 살처분됐다. 특히 경기도에서 거기에 담당공무원들 고생 많았지만 실무적인 업무를 맡은 분들은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돼요. 대통령부터 도지사 그 누구 하나 사과하는 사람 하나 없고 국민들 알기를, 도민들 알기를 우습게 아는 이런 정부, 공무원들 질타받아야 돼요. 빨리 대응해서 아우르고 더 이상 확산되지 않게끔 막아야 됩니다.
원장님, 우리 원장님이 그 좋은 두뇌 분들이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 있으니까 그런 걸 또 나름대로 개발해 가지고 하고 경기도 광주에 그 사료에다 타먹이는 구연산하고 뭐 섞어서…….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유산균 제제…….
○ 임채호 위원 왜 그런 것을 보지 못하고 그런 걸 보급을 안했냐 이거예요. 지금에 와 가지고 사후약방문격으로 말이야, 이제서 허겁지겁 그거 대처 세운다고 광주 가서 벤치마킹 가서 돌리겠다. 이건 공무원들, 그러면 안 돼요. 왜 거기는 그렇게 하는가를 알아 가지고 빨리 대처를 하고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거기에 대한 대응을 빨리 세우셔야 할 걸로 사료됩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이상입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임종성 임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홍범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홍범표 위원 홍범표 위원입니다. 아주 구제역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우리 도내에 있는 보건환경연구원 이외에 전 우리 도의 공무원들이 고생 참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도 고생을 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이 매몰 주위 관리, 사후관리에 대한 일 때문에 지속적으로 수고를 좀 해주셔야 되는데 날씨도 춥고 그런데 참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몇 가지만 여쭙고자 합니다. 먼저 지하수 수질검사를 한 결과가 나온 게 있네요. 19개 시군에서 1,550건을 시료채취를 해 가지고 1,063건을 검사를 한 건가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맞습니다.
○ 홍범표 위원 별지로 주신 내용 중에 부적합이 252건이 나오고 프로테이지로 23.7%가 나왔다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이 지하수 수질검사 결과가 가축 매몰지에서 축산물 사체가 부패돼서 발생된 성분이 아닌 것으로 나온 걸로 돼 있어요. 조사된 걸로. 그렇게 돼 있네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 홍범표 위원 그러면 이 축산물 사체가 부패돼서 발생된 성분이 아닌 것이 나왔을 경우는, 지금까지는 문제가 없다, 조사한 거. 그러니까 1,550곳을 조사한 곳에서는 축산물 부패에 의한 오염이 되지 않았다 이렇게 보아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맞습니다.
○ 홍범표 위원 제가 보니까 축산물이 부패됐을 때 나오는 암모니아성 질소와 염소이온이 검출이 안 됐기 때문에, 이 질산성질소 같은 거는 발효퇴비가 완숙이 안 된 걸 사용하면 이거는 뭐 늘 상존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맞습니다.
○ 홍범표 위원 잘 아시다시피 축산농가에서 가축사료를 재배하기 위해서, 가축이 먹는 사료를 재배하기 위해서 농장에서 나오는 퇴비들을 그냥 완숙을 시키지 않고 그때그때 바로 처리를 해서 사료용지로 내보내지 않습니까? 그런 지역에는 거의 이질산성질소 성분에 대해서는 예외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맞습니다.
○ 홍범표 위원 충분히 발효시킬 시간도 없고 그런 공간도 없고. 또 완숙이 되기 위해서는 충분한 시간이 필요한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건 상존이 되는 건데 그렇다면 암모니아성 질소와 염소이온이 검출이 안 됐던 거를 홍보를 좀 하실 필요가 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괜찮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나가는 대로.
○ 홍범표 위원 그래야 일부 시민들이라도 아, 지금까지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지하수가 직접 오염이 돼 있다. 또 아니면 앞으로 향후 이런 부분에 검사를 해서 반드시 이 성분이 검출이 돼야만 축산물 사체 부패가 되는 과정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이 안 나오면 크게 우려할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검사한 것만 가지고 계시면, 내부적인 자료로만 가지고 계시면 안 되고 이 사항을 홍보하실 필요가 있다. 국민들이, 도민들이 이 부분을 제일 우려를 하는 거예요. ‘야, 가축 매몰지 사후관리를 한다는데 어떻게 관리를 하느냐.’ 또 침출수를 아까 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계통적으로 처리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런 부분이 ‘아, 안전하게 처리를 하는구나!’ 이런 부분을 인식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국민들이나 도민들의 그 불안감이 해소될 수 있고 그렇단 말입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그래서 매일 아침 저희가 종합구제역상황실에서 그런 홍보대책까지도 해서 저희가 매일 브리핑룸에서 브리핑도 하고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오늘 자 지방지하고 일부 언론에 이미 보도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홍범표 위원 이것을 적극적으로 좀 홍보를 해서 도민들이 지금까지는, 뭐 앞으로는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예상이 될지는 누구도 예단하기 어려우니까 앞으로의 문제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까지 침출수에 의한 오염 이런 건 없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 홍범표 위원 또 사체가 부패됨으로써 발생되는 이러이런 성분이 없기 때문에 크게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니다 하는 부분을 적시에 그때그때 홍보를 하시고 알려주셔야 도민들이 좀, 이게 아주 엄청나게, 뭐 구제역이 발생된 것도 중요하지만 매몰지 관리, 또 매몰지에서 우려되는 침출수 오염에 대해서 아주 도민이 그냥 첨예하게 생각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런 중요한 때에 매몰지 관리를 눈으로 파악하는 것보다는 화학적으로 이런 걸 분석해서 정밀한 데이터나 기준에 의해서 발표를 해주실 곳은 보건환경연구원밖에 없다 그런 얘기거든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맞습니다.
○ 홍범표 위원 아마 책임감을 갖고 이것을 좀 해주셔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 팔당수계 계통의 지하수가 중요하죠. 이천오백만 수도권에 있는 인구가 음용수로 먹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팔당상수도권 외 지역에, 가축 매몰지가 다 팔당상수도권 내에만 있는 게 아니고 외 지역도 많습니다. 그다음에 거기도 먹는물을 지하수를 그대로 음용수로 쓰는 그런 곳도 많거든요. 이런 곳에 있는 것도 관심을 갖고 검사도 좀 해주시고 또 관리를 좀 해주셔야 된다 그런 말씀…….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종합대책의 단계별로 지금 저희가 다 그런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 홍범표 위원 네. 그렇게 하셔서 팔당수계에 계시지 않은 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연천이나 저렇게 어디 전방지역에, 아직 상수도권역에 들지 않은 지역에 계신 분들도 매우 불안한 생각을 가지고 계시니까 그런 걸 해소하기 위해서는 지하수 검사를 한다든가 음용수 검사를 통해서 완전한 부분을 입증해서 보여드림으로 인해서 불안감이 해소될 수 있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이 들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종합적인 대책을 세우셔 가지고 국민이 불안함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알겠습니다.
○ 홍범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종성 홍범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의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의용 위원 지금 홍범표 위원님 좋은 질의하셨는데요. 이 매몰지 관리를 원장님께서 정리를 좀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첫째는 지하수 오염도, 지하수 문제 그다음에 침출수 문제, 악취 문제 이렇게 좀 분류를 해서 이제는 좀 정리하면서 이 매몰지 관리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구분을 했으면 좋겠고요. 또 다른 게 있나요? 그렇게 크게 구분한다면 지하수 오염 문제, 지하수 관리, 침출수 관리, 악취 관리 이런 정도로.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그게 전부 다입니다. 매몰지에 대한 대책은 사실 거기에 포함돼 있습니다.
○ 이의용 위원 그렇게 구분해서 대책을 세워줬으면 좋겠고, 이런 자료도 그런 구분된 자료를 가지고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 지하수 수질 문제를 어떤 식으로 검사를 합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지하수는 저희가 통상적으로 먹는물 검사기준에 따라서 평상시 하는 방법으로 지금 똑같이 하고 있고요.
○ 이의용 위원 평상시 하는 방법이 뭔데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평상시에 먹는물로 사용할 수 있나, 없나를 검사를 하고 더불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매몰에 의한 사체에서 나올 수 있는 초기오염의 지표가 되는 암모니아성 질소나 염소이온…….
○ 이의용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하수 수질 검사하는 방법을 어떤 식으로 하느냐 이거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방법은 샘플, 물을 떠서 저희가 기기분석으로 다 하는 거죠, 47개 항목을.
○ 이의용 위원 상수도가 들어가지 않는 지역에 현재 먹고 있는, 지하수를 먹으면 지하수 먹는물을 검사한다는 이런 뜻입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관정해서. 현재 매몰지 주변에서 사용하고 있는 지하수를 직접…….
○ 이의용 위원 그러니까 현재 먹고 있으면 먹고 있는 그 물을 가지고 검사한다는 거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 이의용 위원 다른 별도의 방법은 없고 지금 현재 먹고 있는, 예를 들어서 수도 꼭지를 연다든지 그것을 가지고 검사를 한다 이런 뜻이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맞습니다.
○ 이의용 위원 그러면 지하수 수질검사를 하는데 1,550건의 시료채취를 했다는 것은 전수조사를 안 한 겁니까? 아, 여기는 상수도를 쓰는 데도 있겠군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그렇죠, 상수도.
○ 이의용 위원 그러면 이 지하수가 암반수 쓰는 데도 있지 않겠어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있죠. 그래서 제가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사실 이게 위원님들한테는 제가 공무원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 굉장히 혼날, 현재 국민들의 정서로나 이런 저기로 봤을 때 혼날 수 있는 얘기지만 너무 사실은 좀 생각보다 불안해하시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물론 매몰할 때 매몰작업에 종사한 공무원들이 매몰작업을 매뉴얼대로 제대로 했나, 안 했나는 그 공무원들밖에 모르는데 물론 빠른 시간 내에 작업을 하다 보니까 일부 부실하게, 제일 큰 문제는 아까 얘기했듯이 하천변에 가까운 데라든지 지하수 관정 아주 가까운 곳에, 그 매몰지 자체가 축사에서 가장 가까운 데 또 사유지에 묻다 보니까 매뉴얼상으로는 위반되는 경우가 있죠. 또 경사지 같은 데 어쩔 수 없이 묻은 경우. 그렇게 위험지역이나 시급하게 묻은 지역에 대해서는 일차적으로 어떤 토목공사나 이런 걸, 또 옹벽이나 차수벽 같은 거를 예산을 일차적으로 투입을 해서, 특히 팔당상수원보호지역 같은 데는 일차적으로 그렇게 대책을 세우고 있고요.
○ 이의용 위원 아니, 잠깐만요. 그래서 제가 분류를 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지하수 수질에 대해서 지금 질의를 하고 있어요. 지하수를 먹는 데를, 그것이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그 지하수가 암반수를 먹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 이의용 위원 그런데 현재 지금 검사내용을 보면 1,550건을 시료채취를 했는데 그중에 1,063건을 해서 부적합이 23.7%가 나왔는데 이것은 매몰에 의한 지하수 수질오염이 아니다라고 본다는 거죠. 그럼 현재로선 경기도 내에서는 매몰에 의한, 살처분에 의한 지하수 수질오염은 없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아직까지는 그런데요. 제가 말씀…….
○ 이의용 위원 아니, 글쎄요. 없다라고 말씀…….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현재까지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 이의용 위원 아니, 잠깐만요. 현재까지는 없다 이거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 이의용 위원 경기도 내에서 지하수 수질오염은 없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지금 현재까지 검사한 그 결과로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금 암반수도 얘기를 하셨지만 사용하고 있는 관정자체가 암반수까지 지하, 소위 저희가 불투수층이라고 얘기하는데 암반수까지 깊이 박혀 있는, 100m 내지 100m 이상으로 깊이 박혀 있는 관정에서는 사실은 그렇게 쉽게 매몰에 의한 오염이 되지 않을 거라고 보고요. 보통 저희가 매몰을 할 때 평균 잡아서 한 6m에서 10m 정도로 땅을 파고 묻었는데 그게 사실은 주변에 가까운데 지하수 관정이 얕게 묻혀 있는 경우 30m 내지는 30~40m 이렇게, 아니면 그 이하 20m 이렇게 묻혀 있는 관정은 사실은 지하 맨 밑에 비닐이 찢어져서 침투되지 않고 돼지를 산 채로 묻다 보니까 버둥대다가 옆으로 찢겨져서 침출수가 흘러서 오염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상당 부분 있다고 봅니다.
○ 이의용 위원 그러니까 정리한다니까요. 침출수 문제는 조금 있다가 질의를 할게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 이의용 위원 하여튼 현재는 지하수 오염이 없다라는 거죠? 현재까지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 이의용 위원 지하수 오염은?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 이의용 위원 그런데 이 지하수를 어떤 식으로 음용을 하는지는 방법에 따라 틀리겠지만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현재 언론에서는 지하수 오염 문제를 굉장히 심각하게 받이들이고 있어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사실은 너무 과하게 보도되는 경우가 저희로 봐서는 있습니다.
○ 이의용 위원 그럼 지금 과하게 보도된다고 보십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왜냐하면 지하수를,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상수도가 상당 부분 보급이 돼 있는데 어쩔 수 없이 매몰지역에서 지하수를 음용수로 사용하는 가구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지하수 수질검사에 관계없이 저희가 다 일단 패트병으로 음용수를 공급하고 그다음에…….
○ 이의용 위원 아니요, 아니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결과에 상관없이 중장기적으로 상수도를 다 보급할 계획이 지금 잡혀 있습니다. 중앙 국비하고 도비를 포함해서.
○ 이의용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하수가 오염돼서 물을 못 먹는 데는 패트병으로 공급을 해주겠다라는 얘기고요. 아직까지는 없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 이의용 위원 확실한 거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 이의용 위원 그러면 아직까지 없으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없어야 되겠죠. 그런데 지금 현황을 보면 매몰 후 1년간은 분기별로 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1년에 4번을 하는데 사실상 이 지하수 문제, 상수도가 보급되기 전까지의 지하수 음용수의 문제는 분기별로 한 번씩 하면 안 돼요. 지금 원장님께서도 걱정하시는 거는 조사를 해보니까 아직까지는 지하수 오염이 안 됐다, 그러나 향후에 가능성은 있다라는 뜻 아닙니까? 그렇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그렇습니다.
○ 이의용 위원 그런데 분기에 한 번씩 음용수를 검사한다는 것은 대단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그것은 저희가 사실 현실적으로 워낙 검사 건수도 많고 사체나 유기물이 분해되는데 땅속에서 분해되는 시간이 보통 한 달 반에서 두 달을 잡거든요. 그 분해가 된 침출수가 또 지하수 관정까지 유입이 되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1차적으로 분기에 한 번은 하지만 거기서 아까 말씀드린 암모니아성 질소나 오염의 지표가 될 만한 물질이 나오면 이게 과연 매몰에 의한 지표성분이냐, 아니면 그 전에 다른 어떤 유기물에 의한 성분이냐를 보기 위해서 간격을 한 달, 또 예를 들어 염소이온이나 암모니아성 질소 농도가 높다 하면 일주일로 단축을 해서 저희가 그 추이를 봐서 농도가 높아지면 이건 확실히 지금 매몰한 데서 침출수가 흘러나오는가를, 증명을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 이의용 위원 알겠습니다. 1년간 분기별로 하고 3년까지는 반기별 수질검사를 한다 그랬는데 이건 잘못 됐다. 그래서 매몰지 현황에 관련돼서, 지금 매몰지 곳곳에 지하수를 음용하고 있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분석을 해서 일주일마다 할 때, 한 달에 한 번 할 때, 분기에 한 번 할 때를 구분해서 관리를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위험지역이나 그런 어떤 징후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매뉴얼에 관계없이…….
○ 이의용 위원 네, 그렇게 해주시고 앞으로 관리하는 이런 현황을 좀 우리 위원회로 보고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얼마큼 철저히 관리하고 있나를 좀 보고 싶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또 한 가지가 지금 지하수 얘기를 했습니다, 지하수. 침출수는 바로 매몰을 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침출수가 바로 하천오염이나 이런 환경오염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이 침출수 문제 아닙니까? 그 침출수가 오늘 매스컴에 듣다 보니까 남양주, 양평을 중심으로 오늘서부터 침출수를 수거해서 처리한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 이의용 위원 침출수 부분은 물론 매몰지 부분마다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긴급하게 묻다 보니까 대부분 침출수 문제가 생겨요. 그러면 침출수를 어떻게 흘러나오지 않게 막아서 그래서 뽑아낼 것이냐, 그래서 처리할 것이냐 이 부분도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이 있었으면 좋겠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그런데 위원님이 조금 지금 저기하신 게 침출수가, 침출수라는 게 지금 오해가 있을 수 있는데 말 그대로 침출수는 부패하면서 생긴 어떤 수분이 밑으로 가라앉는 걸 저희가 침출수로 보고요. 중간에서 이렇게 밑으로 가라앉기 전에 표면에서 얕게 묻혀 가지고 지표면으로 흘러나온 핏물이라든지 이런 거는 사실은 정확히 얘기해서 침출수는 아닙니다. 그런 문제는 바로 저희가 대처를 할 수 있는데 요는 지하에 정상적으로 깊이 묻혀서 고여 있는 그 침출수가 바닥에 깔린 걸 뚫고 여하히 지하수를 오염시키느냐 그게 문제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침출수 자체는 지금 지하수하고 별도로, 지하수 오염하고 별도로 떼어서 생각할 문제는 아니고요. 지하수 오염 문제가 곧 침출수하고 연관이 돼 있는 겁니다.
○ 이의용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악취 문제인데요. 악취 문제는 좀 별개이겠습니다. 이거는 구분돼서 관리가 됐으면 좋겠고 그 관리되는 부분들을 좀 위원님들이 알 수 있게끔 그렇게 자료로 제시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좀 뭐랄까 내용이 너무 좀 평범하게 돼 있어 가지고 제대로 관리하고 있는지 의문점이 해소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관리를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임종성 이의용 수고하셨습니다. 김주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주성 위원 김주성 위원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우리 위원님들이 질문한 것 중에서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경기도 31개 시군의 상수도 보급률이 몇 % 정도 되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글쎄요. 정확히는 제가 모르겠는데 경기도는 전체적으로 한 70~80% 가까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주성 위원 그러면 이번에 구제역이 발생된 지역이 주로 파주나 가평 이쪽에, 남양주 이쪽으로 주로 됐기 때문에 그쪽은 특히 더 산간지역이라든지 이런 게 많기 때문에 지하수를 이용하는 농민들이 훨씬 더 많단 말이에요. 지금 현재 지하수를 이용하는,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 지하수를 이용하는 주민들의 통계가 나와 있습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그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상수도 보급률을 제외한 저기하면 아마 나올 수 있을 겁니다. 상하수도과나 관계부서에 저기를 하면 파악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주성 위원 첫째로 일단 지금 현재 제일 중요한 게 구제역 때문에, 지금 침출수다, 지하수 오염이다 이걸 논하기 전에 우선 그 지하수를 먹는 주민들이 먼저 파악이 돼야만이 그 지역에 일단 어떤 대책이 나올 거 같고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그것은 금방 파악이 가능합니다.
○ 김주성 위원 그러한 대책을 위해서는 먼저 미리 그걸 준비를 하시는 게 나을 거 같고.
(신문을 들어 보이며)
지금 침출수 바이러스 검사가, 오늘 경기일보 같은 경우도 신문에 크게 사진까지 이렇게 나와 가지고, 실지로 공무원분들이 고생하신 것은 맞는데 이게 급하고 이러다 보니까 정말 부실매몰이 너무 많단 말이죠. 공무원분들은 고생하셔 갖고 부실매몰이 거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실지로 언론상에서는 부실매몰이 많고 특히 경사면에다 묻은 데들은 특히 침출수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금 2차 조사를 하고 있는 이게 현황사진인데 이런 것들이 첫째 빨리 이루어져야만이 침출수가 과연, 그런데 원장님 지금 침출수 관리가 가능합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지금 여러 가지 대안을 모색하고 있는데요. 현재까지 저희가 구상한 침출수를 뽑아서 운반해서 공공처리장으로 보내는 방법 또 일부에서 양이 많지 않을 경우에는 톱밥에 섞어서 소각시키는 방법 또 정운천 의원님이 말씀하셨다가 뭐 저기하기는 하지만 사실은 거기에 크게 위험한 구제역 바이러스라든지 무슨 탄저균이라든지 이런 게 없다면 사실 사료로 써도, 국민정서상 맞지는 않겠지만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은 워낙 시급하게…….
○ 김주성 위원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지금 사실은 환경국이나 도시환경 그다음에 오늘 보건환경까지 왔는데 모든 위원님들이 물어보지는 않던데 지금 소나 돼지 그 부분들이 체내의 수분이 쉽게 말해서 70%, 80% 이상이 될 거란 말입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30%.
○ 김주성 위원 네?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30%. 통상적으로, 이론적으로 30%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00두 기준에서 17t 생산되는 것을 보면 소든 돼지든 자기 체중의 1/3 정도가 침출수로 생산이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 김주성 위원 그러면 중요한 거는 지금 예를 들어서 적게 몇십 두 이렇게 묻었을 적에는 그 안에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용인 지역의 우리 조성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만여 두 이렇게 큰 웅덩이를 10m 이상 깊이 파 가지고 묻었을 때 그 소나 돼지가 썩으면서 나온 물이, 실지로 그 위에 덮개가 흙으로 지금 돼 있단 말이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 김주성 위원 그러면 과연, 물론 사람들이 그렇게 다니지는 않겠지만 사람이 다니다가 빠져 가지고 사고가 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실지로 그 침출수가 석회에 의해서 바닥에 그대로 있다면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게 몇 년 동안 그대로 있다는 거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그 석회를 깐 거는 발열작용하고 pH에 의해서 구제역 바이러스를 사멸시키기 위한 거고요. 사람에 대한 안전문제는 저희가 충분히 거기 경고판도 붙이고 표식장치를 다 해놓고 또 위에 비닐도 씌우고 해서 그런 안전대책은 별도로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 김주성 위원 그런다고 하더라도 지금 현재 각 지역에 최소한도 우리 경기도만 해도 2,000군데가 넘는 매몰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 지역들이 전부 다 관리가 가능합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가능합니다. 시군하고 지금 다 동원돼서 하고 있습니다.
○ 김주성 위원 그리고 지금 전체적으로 얘기를 하셨는데 먹는물 공급 같은 경우가 지금 패트병에 물을 공급하신다고 그랬는데 구제역 발생지역 전 지역에 무조건 다 패트병 물을 공급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 주변만 하는 겁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발생농가 주변, 그러니까 다 하는 거죠. 그 발생 주변 농가는 전부 다요.
○ 김주성 위원 좌우지간 국민들의 건강이 최고 우선이 돼야 되고 부족한 부분들이 있으면 최대한 빨리 보완을 해서 우리 도민들이 불안하지 않게끔 원장님 고생 좀 해주십시오. 이상 마치겠습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임종성 김주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오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권오진 위원 권오진 위원입니다. 원장님이나 우리 연구원 직원들 고생 많이 하시고요. 제가 몇 가지만 좀 질의하겠습니다. 원장님은 대책회의에 참석하시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매일합니다.
○ 권오진 위원 대책회의 주기가 어떻습니까? 매일합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매일합니다.
○ 권오진 위원 매일?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 권오진 위원 주관은 누가 합니까, 주관?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일단 최홍철 행정부지사님이 하시고요. 환경국, 농정국, 팔당본부, 저희 보건환경연구원 그다음에 그 밑에 실무과장들 다 참석하고 있습니다. 정보화기획단서부터…….
○ 권오진 위원 매일 몇 시부터 하시나요, 시간은?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시간은 처음에는 오후 4시에 했다가 이번 주 월요일부터는 아침 9시로 변경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사님도 가끔 참석을 하시고요.
○ 권오진 위원 그렇게 참석해서 고생 많이 하시는데, 제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지난번에 매몰지 관리 실명제를 한다고 그러는데 과연 침출수라든지 매몰지 관리가 육안으로 가능한 것인지, 그 관리가 어디까지 정도가 공무원들이 나가서 그냥 관리할 수 있는 것인지 의문이 돼요.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게 되면 물을 뜬다든지 여러 가지로 장비가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이 어떤 기능을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일단 감시의 목적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매몰이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 표면적으로는 지금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사체가 부패해서 침출수가 많이 생기면 복토한 것이 가라앉을 수도 있고, 그럴 경우에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람에 대한 안전관리도 될 수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우기에 빗물이 많이, 지금은 멀쩡했다가 날씨가 더워지면서 속도도 빨라지고 또 우기에 빗물이 많이 스며들어 가면 무너질 수도 있고, 거기에 박아놓은 침출수 유공관이나 가스배출관이 또 쓰러졌나. 그래서 그런 거를, 뭐 책임을 지운다기보다도 시군 공무원들하고 편성을 해서 하루에 한 번씩이라도 둘러보면 빨리빨리 문제가 생긴 거에 대해서 보수를 하고 대응을 하기 위해서 실명제를 하는 겁니다.
○ 권오진 위원 또 한 가지 제가 좀 본 게, 아까 말한 대로 지하수에 대해서는 물을 떠 가지고 1,550건을 조사했는데 현재는 거의 문제가 없다라고 나와 있고요. 지하수 오염도는 어떻게 측정합니까? 지하수 오염, 다른 부분. 음용수는 우물이거나 관정 묻은 것에 대해서 체크를 하겠지만 다른 곳은 어떻게 합니까? 여기 지금 6,570개소를 갖다가 3월 11일까지 완료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조사를 하는 겁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그러니까 측정방법은 똑같습니다. 저희가 먹는물 검사기준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항목이, 그 47개 항목에는 상당 부분 어떤 사체나 이런…….
○ 권오진 위원 아니, 그거를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 시료채취를 어떻게 하느냐 이거죠. 어떤 시료를 하고 6,500군데를 어떤 시료를 채취하느냐 이거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존에 지하수 관정이 돼 있는 그 관정의 지하수 물을 떠다가 검사를 하는 겁니다.
○ 권오진 위원 그러니까 현재 살고 있는 사람들이 먹는물에 대해서는 아까 1,550건 아닙니까, 지금?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똑같은 사항입니다.
○ 권오진 위원 2,200개의 매몰지에 대해서 주인은 1,550명이 농가에서 그걸 하는데 지금 6,570건이라는 것은 그 주변을 한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주변에 다른 집들 먹는물 조사한다 이런 얘기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반경, 오염이 가능할 수 있는 지역을 선정하죠.
○ 권오진 위원 본 위원은 지금 왜 그러냐 하면 지하수 오염이라는 자체가, 본 위원은 지금 우물물을 먹고 있습니다, 우물물을. 수돗물 안 먹고요. 그런데 그거 보게 되면 거기에서, 저는 우물을 갖다가 퍼서 먹을 정도로 우물을 쓰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보면 수계가 있습니다. 한 3~4군데에서 물이 나오거든요, 지금.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수맥에 따라 가지고.
○ 권오진 위원 수맥에 따라 가지고서. 수맥에 따라 한 걸 갖다가 조사하지 않고 그냥 되어진다고 한다면, 어디로 흘러갈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그런 부분을 갖다 파악해 가지고 하는 줄 알고, 1,550군데에서 한 4군데를 갖다가 봐 가지고 하는 줄 알았더니 있는 농가에 음용수를 조사한다 이런 얘기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그렇습니다.
○ 권오진 위원 그걸 가지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수맥을 따라서 다 지하수공을 별도로 뚫어서 검사하기에는 예산과 인력과 이것이 뭐…….
○ 권오진 위원 아니,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지하수 오염 자체는 그런 부분 속에서 흘러가는 것인데 만약에 그것이 흘러가서 다른 데로, 하천으로 흘러간다면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것도 상당히 문제이기 때문에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그런 부분 속에서 어떻게 보는 것인가를 보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그런 정도로 해서 축산농가하고 그 주변의 음용수를 조사한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맞습니다.
○ 권오진 위원 그건 확실하게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맞습니다.
○ 권오진 위원 현재는 문제가 없다고 보는 것이고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 권오진 위원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하도 많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제가 그 정도만 말씀을 드리고 한번 제가, 오늘 보고하신 내용에 대해서 중요한데 이걸 갖다가 위원님들께서 하도 말씀을 안 하셔 가지고 몇 군데만 좀 질의하겠습니다.
12쪽을 보시겠습니다. 12쪽에 보고하신 내용 중에서 보시면 신축공동주택 검사를 하신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여기 지금 경기도 도시주택실에서 보게 되면 품질검수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거기 포함된 겁니까? 별도 하시는 겁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맞습니다. 거기서 1차 스크리닝 검사를 하고요. 간단한 기계로. 거기서 검사하는 것은 간단하게 현지에서 금방 디지털로 수치가 나오는 항목을 검사를 하고요. 거기서 초과가 됐을 경우에 저희가 정밀검사를 하게 됩니다.
○ 권오진 위원 그거 하고 나서.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 권오진 위원 그다음에 12쪽에 있는 제가 이것은 하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일이 많아 가지고 한번 이런 걸 생각을, 조례가 어떻게 되는지 제가 확인은 못 했습니다만 다중이용시설 공기질 검사하고 골프장 농약잔류 검사를 과연 이것을 도에서 해줄 필요가 있느냐. 검사해 가지고 보고해라 그러면 개인, 이런 검사하시는 분들, 업자도 돈 좀 벌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골프장 같은 경우. 골프장 검사해 주는 것이 연 2회씩 여태까지 몇 년 동안에 문제되는 것이 없었다고 저는 보고를 지난번에 받았거든요. 이러한 것을 우리 연구원 직원들이 가서 그냥 검사하고 장비 가지고 가서 검사해 주고 이런 서비스할 필요가 뭐 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는데 수익자 부담을 해서 본인들이 조사해 가지고 와서 보고를 받으시면 끝날 걸 갖다가 이 귀한 비싼 인건비를 들여 가지고 하는 걸 갖다가 할 필요가 있는가 이런 방안이 없으신지 한번 여쭤봅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그래서 그 다중이용시설 검사가 도내에 2,132개소가 있는데 저희가 이걸 다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현재 규정 자체가 사업자 쪽에서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저희가 한 20% 정도를, 지침에 20% 정도를 지도ㆍ점검 차원에서, 제대로 잘하고 있는지 지도ㆍ점검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2,132개소를 다 하는 게 아니고. 그런데 그 20%도 저희는 워낙 감당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5%에 해당되는 시설에 대해서만 하고 있습니다.
○ 권오진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는 것보다도 전문적으로 하는 기관에다가 검수를 해 가지고 보고해라.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그렇게 지금 체제가 되어 있습니다.
○ 권오진 위원 그러면 책임도 미뤄지고 5%도 할 필요가 없고. 안 되면 그 책임을 미루면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하는 것이지 이걸 갖다 5%라도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은 뭐 연습하는 것도 아니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아시겠지만 민간 검사기관에다가 100% 전적으로 다 맡겨놓으면 아무래도 그런 신뢰성 문제가 가끔 제기가 되기 때문에 이 정도는 관에서 제대로 진짜 검사를, 정확한 데이터를 생산하는지 안 하는지 지도ㆍ감독 차원에서 지금 지침에, 저희가 또 임의로 하는 게 아니고 환경부에서 이 정도는 관에서, 지자체에서 점검을 해봐라 해서 그렇게 내려온 겁니다.
○ 권오진 위원 그러면 이건 공짜로 해주는 거 아니에요? 큰 데는 공짜로 혜택받고 작은 데는 본인들이 해서 검사받아서 오고 이런 불합리가 어디 있습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저희가 그렇다고 해서 큰 데로만 하는 게 아니고요. 오히려 그런 영세업소나 이런 데.
○ 권오진 위원 다음 골프장은 어떻습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골프장은 연 2회, 아까도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지만 연 2회에 저희가 전 골프장을 다 전수조사를 합니다.
○ 권오진 위원 글쎄, 그걸 갖다가 왜 골프장 그 귀한 거, 돈 많이 쓰시는 분들한테 나가서 해주냐 이거지요. 여태까지 아무, 전 그걸 찾아 봤습니다. 그랬더니 몇 년 동안 오염도에 문제 있다는 걸 발견이 없었다고 그랬어요, 지금. 그걸 나가 가지고 자꾸만 해주고 하는 것은 돈 많은 분들이 골프치러 가시는데 그런 데서 골프장에서 오염도 조사를 해와라 아니면 우리가 나갈 테니까 한번 검사에 1,000만 원 내라라든지 이런 방법을 써서라도 수익자 부담을 해줘야 되는 것이지 구태여 왜 정부의 돈을 들여 가지고 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런 내용입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그래서 골프장 검사에 대해선 그렇지 않아도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환경부에 계속 전국 원장 회의 때마다 건의를 합니다.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한 건도 사용되지 않아야 될 농약은 검출이 된 경우도 없고 또 등록되지 않은, 사용허가가 된 농약은 한계량이 또 없고 얼마큼을 사용하던…….
○ 권오진 위원 저는 그걸 하지 말자는 게 아니고 그걸 수익자 부담으로 돌릴 수 없냐 이거죠. 돈을 내라 이거죠. 분명히 일반 대중이 가 가지고 골프치고 하는데 오염도에 대해선 업소에서 당연히 해야죠. 하는 것인데 그것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해줄 때는 돈을 받든지 아니면 다른 업자한테 해 가지고 보고를 받든지 해 가지고 돈이 안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관리를 하는 게 어떻겠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일단 저희가 지도ㆍ점검 차원에서 나가면 골프장에서 사용한 농약의 종류부터 사용량부터 이런 걸 다 점검을 합니다.
○ 권오진 위원 저도 그것도 몇 번 봤습니다. 그 조례를 보고 그랬는데 그것이 너무 그렇고 또 한 가지요, 몇가지만 드리겠어요. 그다음에 17쪽에 보시면 수질측정망 현황이 있는데요. 여기 지금 보게 되면 하천이 42개 지점이고 호소가 18개 지점이라고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 호소를 보게 되면 이게 지금 지점들이 한 군데 한 2개 지점을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호소를 보게 되면 유입처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 각 지역에서 볼 때는 유입지천별로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걸 관리해서 정말로 어떤 호소에 몇 개 지점이 꼭 필요하다라는 걸 봐 가지고서 측정초소를 늘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지적하겠고요.
마지막으로 24쪽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 임채호 위원 시계 멈췄어요.
○ 권오진 위원 시계 멈췄어요? 죄송합니다.
연구계획을 보시면 굉장히 보건환경연구원이 중요한 것이 연구인데 여기서 보게 되면 여러 가지 중에 제가 눈에 띄는 것이 지금 경기도 팔당수질본부에서 하고 있는 것이 하수처리 방류수의 인 제거에 관한 시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시설에 인 제거 공법이 나왔다고 해 가지고 그것을 5개 종말처리장에다가 금년도에 공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또 여기다가 연구라고 하게 되면 그건 좀 안 되지 않느냐. 오히려 그러한 거 하는 것에 대해서 그것이 잘 되는 것인지를 갖다 평가ㆍ검증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써 가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닌가.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검증하는 그 연구를 하는 겁니다.
○ 권오진 위원 이 연구들을 문제를 제기하고 운영된 것에 대한 결과를 측정하는 그러한 시스템으로 연구계획이 되어줬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를…….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연구를 하는 겁니다. 검증하기 위한 연구입니다. 기존에 인 제거 공법은 여러 가지가 개발되어 있기 때문에 과연 그것이 효율적으로 되는지 안 되는지를 검증하는 연구를 하는 겁니다.
○ 권오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종성 권오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재준 위원 고양 출신 이재준 위원입니다. 우선 8페이지를 보면 저공해 자동차 보급확대 등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 목표달성을 위한 강력한 대기질 개선대책 요구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저공해 자동차에 다는 매연저감장치가 있어요. 그것이 평균 60㎞ 속도로 1시간 이상 달릴 때 효과가 발생을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시내 주행의 경우에는 그 같은 조건을 맞출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샘플로 몇 개의 회사 것을 저기를 해서 우리가 경유자동차에 부착을 해 가지고 그 결과치를 받아봤으면 좋겠어요. 뭐냐 하면 시내 주행구간에서 200m, 300m 달리다가 신호등에 걸리고 또 200m, 300m 달리다 신호등에 걸리고 이렇게 했을 때 과연 매연저감장치가 미세먼지도 줄이고 매연도 줄일 수 있는 건지 그것을 정확하게 분석을 해서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실 수 있겠지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글쎄, 그것은 이 사업 자체가 저희가 직접 한다기보다도 환경국에서 예산을 세워서 하는 저기가 되겠고요. 지금 위원님이 직접 주행시험을 통해서 저감장치의 효율을 측정한다고 하는 건 굳이 그렇게 시내도로를 달려서 그렇게, 사실 시간적으로나 그게 공무원이 같이 탑승을 해서 제대로 하는지 안 하는지를 감독을 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그게 어렵고 우리가 보통 자동차 매연검사를 받을 때 하는 식으로 세워놓고 밑에 롤러라든지 바퀴를 굴리면서도 충분히 시험이 가능한 사안이라고 봅니다.
○ 이재준 위원 그런데 그게 예산이 국비가 2조 원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추가로 중장비까지 3조 원을 또 투입해서 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효능이 전혀 검증도 안 되고 환경도 안 맞아요. 그분들이 시험을 했던 환경하고 실제 환경하고 전혀 다른데 아무도 이것을 갖다가 점검을 안 한다고 그러면 이건 문제가 있지요. 그래서 저는 우리 보건환경연구원하고 우리 환경국하고 해서 이것이 대외적으로 신빙성이 있느냐 없느냐의 그런 차원이 아니라 이것이 정말 시내구간 도로주행에서 이것이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라는 정도는 판별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는 가는데요. 저희가 보건환경연구원 같은 지자체 저기에서 하기에는 이 프로젝트 자체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굉장히 부하가, 업무량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환경과학원의 자동차연구소에서…….
○ 이재준 위원 그 사람들은 다 매수돼서 하나도 소용이 없기 때문에 답답해서 하는 소리입니다. 우리 경기도도 1년에 900억이라는 예산을 투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것이 과학적으로 남한테 공표하거나 언론에 공표할 자료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것이 진짜 효과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는 좀 보고 싶다는 겁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위원님, 그런데 어쨌든 환경과학원도 저희와 같은 국가연구직 공무원이고…….
○ 이재준 위원 못 믿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국회의원이고 누구고 다 못 믿으니까 그걸 좀 한번 시험을 해서 한번 주세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저희가 그것을 사실 좀전에 말씀드렸듯이 예산과 인력이 굉장히 수반되는 일인데 그게 저희가 단독적으로 지금 하겠다고 해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니고요. 도의 환경국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가 과연 힘을 합해서 할 수 있는 거냐를 한번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 이재준 위원 그다음에 11페이지입니다. 11페이지에 보면 대기측정망 운영이 있는데 전에 제가 이거 행감 때도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대기측정망은 어떤 하나의 고정된 장소에서만 하지 말고 도로에서부터 10m면 10m 이렇게 쭉 단계별로 떨어져서 그 이격거리마다 미세먼지 농도가 어떻게 변화가 있는지 그 데이터를 제출해 달라고 했었는데 그때 해주신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안 나왔거든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지금 말씀하신 그것도 사실은 이론적으로는 저기지만 현실적으로는 상당히 불가능합니다. 물론 고정돼 있는, 설치돼 있는 대기측정소도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적합하냐 안 하냐를 따져서 변경도 하고 하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물론 이제 어떤 특정한 지점에 대해서 이동측정차량을 필요하면 저희가 측정을 합니다. 측정을 하는데 그걸 매거리마다 대기를 측정한다는 것은…….
○ 이재준 위원 이게 보면 우리가 주택을 짓는데 도로에다, 인근에 가깝게, 택지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가깝게 지어요. 과연 이 샘플을 통해서 어느 지점에서부터가 미세먼지 차이가 현격히 낮아지는가, 그럼 그 정도까지는 이격시켜야 되지 않느냐 이런 자료가 필요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것이 사실상은 국민의 건강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지금 대기오염의 측정, 미세먼지를 비롯해서 측정항목들이 어느 국지적인 아주 좁은 지역의 대기를 측정하는 것이 아니고 대기오염물질이라는 것이 거의 확산이 되기 때문에 그 어느 한 지역에 바운더리(boundary)…….
○ 이재준 위원 그러니까 뭐냐 하면 도심에서 교통량과 이격거리와 그리고 도로 주행속도와 미세먼지의 발생, 상관관계를 봐야지만 정확한 택지정책이나 도시계획이 나온단 말이지요. 그러니까 그것이 어느 한 곳이라도 괜찮다는 거예요. 한 곳에서 여기, 우리 도청에서 어떤 길가에 설치해도 괜찮다는 거지요. 그렇지만 거기에서 제일 앞하고 거리 이격되는 데마다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느냐, 그럼 그것을 하나의 샘플로 해서 이 정도는 이격거리가 있구나 그럼 그것이 도시계획이나 이런 데 반영할 수 있다는 거지요. 그런 데이터들이 사실상은 연구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전국에 실시하는 것이 아니라 수원에 하나, 용인에 하나 그래서 2개만이라도 한번 실시해서, 어느 지역이든 수원에 두 군데를 설치해도 되고요. 그렇게 해서 한번 데이터를 분석을 해줘 보십시오. 그래서 미세먼지가, 사실 간단하지 않습니까? 집진시설 몇 개만 설치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나중에 분석을 하면 되잖아요. 양에 따라서.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글쎄, 그건 미세먼지 한 항목에 대해서는 특정, 국지적인 지역을 선정을 해서 그렇게 할 수는 있는데요. 그것이 과연 그 자료가 도시계획에 반영할 수 있을 정도의 정확한 효율적인 자료라고 저희는…….
○ 이재준 위원 그것을 반영 안 하는 도시계획은 다 엉터리죠.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에다가 아파트 지어놓고 살으라고 지금 분양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엉터리로 해서 엉터리 기준들을 만들어 내는 것이 아니라 진짜 새로운 기준들을 만들, 필요한 그리고 거주하는 사람들이 필요한 자료들을 우리가 요구를 하는 거지요. 그걸 좀 해줘 보세요. 안 되면 여기 수원역에서부터 수원 역전 저쪽까지 해서 거기다가 몇 개 설치해도 되지 않습니까? 플라스틱 통에다가 집진시설 하나만 만들면 되잖아요? 일단은 그냥 러프하게라도 이 정도 영향은 조금 있구나라는 이 판단이라도 지금 받아 봐요. 그래서 어느 정도 되면 현격하게 준다 그러면 그 정도까지 가급적이면 녹지로 확보하고 내지는 건물을 이격시키는 이런 데이터가 필요해서 그런 거거든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한번 저희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 이재준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14페이지요. 악취측정소를 운영하는데 악취측정을 기계로 하는 게 있습니까? 설비나 이런 거 갖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악취가 대표적으로 복합악취가 있고 저희가 한 27개, 지정악취는 22개 항목을 측정을 합니다. 그래서 공단 같은 지역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복합악취를 측정하는 감시망이 있어 가지고 거기에서 추정이 되면, 공단이 많으니까 악취의 원인물질이 어느 공장에서 저기하는지 정확히 추적은 할 수 없으니까 그 일대를 바운더리를 정해서 저희가 감시공무원들로 그 지역을 전체 다 감시를 하게끔 하는 거지요.
○ 이재준 위원 혹시 그것이 고가장비인가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값이 좀 나갑니다.
○ 이재준 위원 왜 이 질문을 하느냐 하면 우리 고양시에 보면 난지도에 분뇨처리 장이 있어요. 허구한 날 냄새가 나는데 서울시에서는 한 번도 악취를 적발한 적이 없어요. 우리는 항상 맡고 있는데, 지나갈 때마다. 특히 여름철에는 심합니다. 그런데 이거를 증거가 없으니까, 서울시에서는 그런 일 없다고 그러고 우리는 있다고 그러고. 그래서 이걸 어떻게 과학적으로 좀 측정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정규적으로 매달 2회씩 측정을 하는데요. 물론…….
○ 이재준 위원 저희가 합니까, 서울시가 합니까?
(「고양시에서 저희한테 의뢰를 합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저희가 합니다.
○ 이재준 위원 그런데 한 번도, 우리는 날마다 느끼는데 왜 데이터에는 한 번도 안 나오지요? 어떤 차이가 있나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어차피 저희는 기준에 의해서 판정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같은 악취가 나도 피해를 보는 주민입장에서는 강도가 아무래도 강하게 느끼게 되겠지요.
○ 이재준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종성 이재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 지금 구제역 때문에 모든 시선이 구제역 쪽으로 집중돼 있다 보니까 골프장이 농약 살포시기가 왔지 않았나 생각되는데 주로 언제 많이 살포하지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어쨌든 장마 이후에 병충해가 많이 돌 거로 예상해서 우기 전후로 살충제나 살균제를 많이…….
○ 위원장 임종성 주로 봄에 비오고 나서 한 번 하고 그리고 장마철 끝나고 많이 하지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 위원장 임종성 그래서 제일 우려되는 게 국가적인 재앙인 구제역 때문에 모든 시선이 이쪽으로 몰렸을 때 독극성 농약을 살포하지 않을까 좀 우려가 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영국에서 구제역이 일어났었죠? 2001년도에.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 위원장 임종성 영국에서 구제역이 일어났을 때 한 9개월 동안 600만 마리인가 살처분되고 매몰시키고 이랬었는데 아마 그것에 대해서도 보건환경연구원이나 우리나라의 농업에 종사한 또는 환경국, 농림국 다 알고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천문학적인 경제적인 피해를 입은 영국 것을 보면서 그때도 영국에서 백신접종을 제때 못한 것에 대해서 질책이 갔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 역시도 백신접종을 한 게 구제역 일어나고 나서 몇 개월 있다 했으니까요. 상당히 시간이 지난 다음에 했다는 거지요. 그러면 이 판단에 대한, 과연 누가 잘못했느냐 그런 것도 한번 다시 교훈 삼아야 될 것 같고 그 당시에 영국 같은 경우는 농림부, 식품부, 환경부, 보건 등 각종 보고서를 다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구제역은 완전 차단할 수가 없다 해 가지고 사전에 매몰지까지, 추후에 쓸 매몰지까지 안전하게 만들어놨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이번에 구제역이 터져 가지고 여기에서 우왕좌왕할 게 아니라 지금부터라도 이것에 대한 철저한 계획을 세워서 더 이상은 우리나라에 물론 경기도 광주 구연산 미생물, 이 사료가 구제역을 완전 차단해 줄 수 있다면 이걸 보급해서 차단하면 다행인데 그렇지 않았을 경우 만약, 이게 아직은 검증된 게 아니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일부는 이론적으로는 검증이 됐습니다. 일단은 발생하지 않았고 이론적으로도 유산균 제제가 페하가, pH가 낮기 때문에…….
○ 위원장 임종성 그럼 광주에서 일어났던 구연산 미생물 유산균 그 사료를 먹인 게 지금 현재 AI고 구제역하고 아무것도 못 들어왔거든요. 광주 같은 경우는. 이게 작년도부터 먹였거든요, 사실은. 그러면 앞으로 이것을 널리 보급하겠지만 그래도 혹시 모를 것에 대처해서 매뉴얼을 좀 정확하게, 이번에 잘못된 것에 대한 매뉴얼을 좀 정확하게 만들어서 좀 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지도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좀, 작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위원님, 영국의 사례는 사실 제가 답변할 것은 아니고 농정국장님이 답변을 해야 될 문제인데 이번 사태로 해서 어차피 중앙정부에서 전반적으로 구제역 대책에 대해서는 어차피 지금 일부 결정 난 게 이렇게 매몰로는 안 된다 하는 거기 때문에 일체 백신접종으로 가고요. 매몰도 일부 소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경기도도 시험 중에 있고 또 나중에 말씀하신 예방차원의 어떤 미생물 제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가장 효율적인 것을 선택을 해서, 100% 검증이 된 건 아니고 그게 또 중앙정부에서 어떤 지침으로 이 방법을 써라, 지금은 워낙 다급하니까 그 방법 외에 저쪽 파주에서 쓰는 아까 말씀드린 알카로필러스(Alcalophilus)라든지 홍성 쪽에서 쓰는 암반수에 홍삼찌꺼기로 한다든지 근본적인 어떤 원리는 그렇습니다. 어쨌든 구제역 바이러스가 온도가 낮을 때 겨울철에 활동성이 강하고 동물들의 면역이 떨어졌을 때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면역을 높이고 어쨌든 사료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최소한 바이러스가 번식하지 못하게 그런 것들을 뿌려주면 상당 부분 예방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차원에서 지금…….
○ 위원장 임종성 3월 중순 정도 돼서 날씨가 좀 따뜻해지면 현장방문이 가능하지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현장방문은 지금도 가능은 한데 아직까지는 농장주들이 사람들 많이 오는 것을 꺼려하기 때문에…….
○ 위원장 임종성 그래서 3월 중에 우리 도시환경위원회하고 보건환경연구원, 환경국, 수질개선본부, 농정국 해 가지고 위원님들하고 해서 한번 매몰지 점검을 나갈 거니까 그것에 대해서 준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1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정복 원장과 관계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오늘 업무보고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이나 제시한 대안 등이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복 원장과 관계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 위원장 임종성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주택실 소관 2011년도 업무보고 순서입니다. 이화순 도시주택실장은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안녕하십니까? 경기도 인사발령에 따라 금년 1월 1일 자로 도시주택실을 맡게 된 이화순입니다. 일일이 찾아뵙고 인사를 드려야 하는데 오늘 위원회에서 인사를 드리게 됨을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새해 첫 의정활동을 여시는 임종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그동안 도시주택 업무분야에 대한 헌신적인 지원과 격려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에 힘입어 도시ㆍ주택 분야의 주요사업들이 잘 추진되고 있습니다만 부동산경기 침체와 불투명에 따라 뉴타운사업 등 주택사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님들과 함께 살기 좋은 경기도를 만들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주택실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주택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38쪽 간부명단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택지계획과, 신도시개발과, 뉴타운사업과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윤석명 신도시정책관입니다.
(인 사)
한배수 지역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이기택 도시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송상열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입니다.
(인 사)
유영봉 주택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이규상 토지정보과장입니다.
(인 사)
홍창호 택지계획과장입니다.
(인 사)
이계삼 신도시개발과장입니다.
(인 사)
이춘표 뉴타운사업과장입니다.
(인 사)
이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토대로 2011년 도시주택실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0년 주요 업무성과, 2011년 여건 및 과제, 2011년 전략목표, 2011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의 기본통계와 2쪽 도시주택실 기구 및 인력은 양해해 주시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쪽 예산규모입니다. 2011년도 도시주택실 예산은 1,159억 원으로 도 전체예산의 0.83%에 해당하며 일반회계 967억 원, 특별회계 192억 원입니다. 특별회계는 고덕 국제화계획지구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4쪽 부서별 주요기능, 5쪽 2010년 주요업무 성과, 6쪽 2011년 여건 및 과제는 양해해 주시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 2011년의 전략목표입니다. 도시주택실의 비전은 맞춤형 도시 및 주택건설로써 주요전략 목표로는 첫째, 미래지향적 공간관리 둘째, 찾아가는 주거복지 및 주거 공간 조성 셋째, 명품도시 건설 넷째, 다 함께 잘사는 지역균형 개발 다섯째, 적정한 토지관리 및 선진 부동산 정보 서비스입니다. 이를 실행하기 위해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1쪽 미래지향적 공간관리 중 도 종합계획 수립입니다. 현행 국토기본법 제13조에서는 “도 종합계획의 수립을 의무화하면서 수도권정비계획이 수립되는 경기도는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에 의해 그동안 계획수립이 되지 못하였습니다. 도의 장기비전 및 시군의 도시기본계획에 대한 지침을 제시하고 광역적인 계획수립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건의해서 2009년 7월 국토부로부터 “경기도 종합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라는 회신을 받아 처음으로 계획수립 중에 있습니다. 동 계획의 주요내용은 국토종합계획의 기본방향에 따라 도의 장기비전을 구체화하는 지역ㆍ부문별 계획과 지역발전 목표와 전략, 지역공간 구조 정비 및 지역 내 기능분담 방향 등을 망라해서 수립하게 되며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연구용역을 진행해서 금년 2월 18일 용역이 완료될 계획이었습니다만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 확정 지연에 따른 도 종합계획 수립지침이 시달되지 않아서 4개월 연장하게 되었습니다. 국토해양부에서 수립 중인 도 종합계획 수립지침이 시달되면 수정을 해서 국토해양부에 승인신청 등 제반 절차를 이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2쪽 지역별 도시계획 수립입니다. 시군의 공간적인 발전방향과 구조적인 틀을 제시하는 도시기본계획과 상위계획에서 제시된 시군의 장기적인 발전방향을 구체화하고 실현시키는 도시관리계획을 수립ㆍ관리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안양, 시흥, 광주 등 9개 시에 대한 도시기본계획 재수립 및 일부 변경을 추진하고 김포시는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의 조속한 수립을 통해 지역실정에 맞는 도시기반시설 확충으로 살고 싶은 도시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쪽 계획적인 토지관리로 쾌적한 도시환경 마련입니다. 주거, 상업 등 기능이 있는 단지 또는 시가지 조성을 위한 도시개발사업은 9개 시군의 28개 지구를 추진 중입니다. 2010년에는 19개 지구에 대한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수립, 실시계획인가를 완료하였습니다. 토지이용을 합리화하고 체계적ㆍ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지구단위계획은 1종은 화성시 등 3개 시 11개 지구, 2종은 화성시 등 2개 시군 2개 지구에 대해서 지구단위계획 결정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여주군 1개 시설에 대한 도시계획시설 결정과 토지이용 특성에 따라 용도지역을 세분하는 관리지역 세분을 9개 시군 1,756㎢에 대하여 완료하였습니다. 금년에 진행 중인 평택시 등 6개 시 11개 지구의 도시개발사업과 화성시 등 6개 시 7개 지구의 지구단위계획 결정, 여주군 2개소의 도시계획시설 결정, 광주 등 4개 시에 대한 관리지역 세분 결정을 조속한 시일 내 완료해서 쾌적한 주거환경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4쪽 건축문화 수준 향상 도모입니다. 경기도 건축정책의 기본방향 설정 및 건축행정 발전을 위해 광역건축기본계획 수립, 건축문화상 운영, 시군 건축행정건실화 대책 추진 평가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경기도 광역건축기본계획은 5년 주기로 수립하는 법정계획으로 건축도시공간연구소와 경기개발연구원에서 공동으로 연구용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경기도 건축문화상은 96년도에 처음 도입해서 추진해 오고 있으며 금년도에는 전문성을 기하고자 경기도 건축문화상 운영 조례를 개정해서 민간에 위탁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건축제도 개선 및 건축행정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시군 건축행정건실화 대책 추진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15쪽 건물 품질 무한돌봄 서비스입니다. 건축허가 건수의 51%를 차지하고 있는 소규모 건물이 전문가 품질관리 대상에서 제외되어서 시공부실에 따른 사회적 비용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경험이 풍부한 건축사의 품질관리 재능기부를 유도해서 소규모 건물에 대한 건축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금년 3월 건축사협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후 주요 공정에 대한 현장 검측ㆍ상담 등 기술지도를 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른 효과는 50% 사업참여 시 약 55억 6,000만 원에 상당하는 재능기부와 함께 향후 기부문화 확산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쪽 찾아가는 주거복지 및 주거공간 조성 중 먼저 주거안정을 위한 지속적인 주택공급을 위하여 금년도의 경기도 주택공급 목표는 보금자리주택 6만 호 등을 포함해서 총 12만 호로서 임대 3만 3,000호, 분양 8만 7,000호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보금자리주택사업은 현재 22개 지구에서 추진되고 있으며 금년도에는 여수지구 등 6개 지구에 대한 지구계획 승인이 추진될 계획입니다.
다음은 18쪽 저소득층 주거복지 추진입니다. 금년도 저소득층을 위한 임대주택 공급계획은 4,600여 호이며 이 중에 매입임대 1,430호, 전세임대 1,640호, 신혼부부 전세임대 1,300호, 소년소녀가정 전세임대 235호입니다. 저소득층 주택개보수사업은 전년보다 192호 증가한 552호이며 세대당 600만 원씩 주방 등 부분 보수에 지원될 계획입니다. 저소득층에 대한 주거복지지원사업이 기간 내 마무리되도록 국토해양부 및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조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분리형 소형주택 도입 및 공급 확대입니다. 1~2인 가구 및 고령자 인구증가에 따라 장기공공임대주택 및 소규모 주택의 공급이 확대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분양주택 내에 1인가구용 부분임대 공간 도입, 다가구주택 세대규정 완화, 고령자용 보금자리주택 공급 확대, 진행 중인 장기공공임대주택 조기 착공 및 준공, 도시지역을 중심으로 소규모 도시형 생활주택 공급을 유도할 계획입니다. 관련 사항을 국토부에 건의해서 관계기관과 협의해서 소형주택 공급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쪽 친환경주택 공급 확대입니다.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 공급을 위해 신규 공동주택 에너지 설계기준을 전용면적 60㎡ 초과 시에 LH는 25%로 기준대비 5% 상향 반영, 도시공사는 기준대비 10%를 상향한 30%로 강화하였으며 공동주택단지 내에 다목적 빗물 재활용시스템인 G-레인 하우징 시범사업을 확대하겠습니다. 현재 LH 및 경기도시공사가 시범단지로 추진 중인 10개 단지를 14개 단지로 확대해서 조경용수, 분수, 소방 및 비상급수로 사용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민간부문도 제도개선 및 홍보 강화를 통해 친환경주택 공급 활성화를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1쪽 공동주택 품질향상 및 효율적 관리입니다. 공동주택 품질향상을 위해 사용검사가 예정된 민간아파트의 민원사항ㆍ안전 등에 대해 아파트 품질검수를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100개 단지에 대한 품질검수와 도내 건설현장 기술자 및 관계공무원에 대한 주택품질 향상을 위한 교육을 병행해 나가겠으며 또한 공동주택 우수관리단지도 평가를 거쳐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공동주택 품질검수 지속 추진 및 아파트 품질검수에 대한 우수 시공사례를 발굴ㆍ전파하고 주택품질 향상 유도와 함께 고품격 주거문화를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23쪽입니다. 명품도시 건설 중 먼저 광교신도시 개발입니다. 수원ㆍ용인시에 걸쳐 조성하고 있는 광교신도시는 현재 단지조성 및 기반시설 사업추진이 65.5%로 금년 연말까지 단지조성공사가 완료될 계획입니다. 도에서는 9월 최초 입주를 대비해서 금년 1월부터는 국토부가 함께 참여하는 입주지원점검반을 경기도시공사와 함께 운영하고 매월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초 입주 2개월 전부터는 유관기관 인력과 함께 종합상황실을 설치ㆍ운영할 계획입니다.
24쪽 동탄2 교통중심 녹색신도시 건설입니다. 동탄2 신도시는 중ㆍ저밀도의 친환경 녹색도시 및 에너지 자립마을을 조성, 저탄소 녹색신도시로 개발해서 다양하고 특색 있는 도시로 개발해 나갈 계획입니다. 금년 4월부터 부지조성공사를 착공해서 2012년 12월 첫 분양을 실시하고 2014년 10월 최초 입주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5쪽 평택 고덕 국제신도시 개발입니다. 평택 고덕 국제신도시는 LH공사 등과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2009년 12월부터 보상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84%의 토지보상이 진행 중입니다. 금년에는 연말까지 국도 1호선 대체우회도로, 국도 38호선에 대한 광역교통개선대책 변경 및 실시계획을 재수립해 나가겠습니다.
26쪽 주민과 함께하는 뉴타운사업 추진입니다. 12개 시 21개 지구에서 추진 중인 뉴타운사업은 8개 시 12개 지구에 대한 촉진계획 결정을 완료하였고 6개 시 9개 지구는 촉진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금년에는 주민과 시의 의견을 수렴해서 계획조정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며 주민역량 강화 및 갈등 해소를 위해 뉴타운 전문가 양성 등 주민참여 방안과 기반시설에 대한 제도개선을 추진해서 사업성 저하에 따른 문제점을 극복하도록 할 계획이며 공공관리제도의 실행기반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28쪽 다 함께 잘사는 지역균형 개발 중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입니다. 금년 노후ㆍ불량주택 개량 및 빈집 철거사업 계획은 용인 등 9개 시군에 479동입니다. 낙후ㆍ소외 농어촌지역과 도서지역의 마을기반시설 확충ㆍ정비사업은 면지역 농촌생활환경정비 9개 시군 20개 면이며 다목적 용수개발은 3개 시에 13개 지구, 또한 지방 소도읍 육성사업은 안성시 공도읍과 이천시 부발읍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9쪽 주한미군 이전지역에 대한 지원입니다. 주한미군 이전지역인 평택지역에 2006년부터 2020년까지 15년에 걸쳐 9개 부문 89개 사업에 총 18조 8,016억 원이 투입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에는 평택호 횡단 도로건설 등 국비지원사업과 고덕국제화계획지구 조성사업 등 민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국비를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0쪽 불합리한 수도권 규제개선입니다. 2009년 1월 16일 수정법 시행령 개정 이후 지난해에도 규제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한 결과 자연보전권역에 대한 연수시설의 신ㆍ증설 허용, 시흥시 반월특수지역 성장권리권역 존치 등의 시행령을 개정하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국회의원 입법발의로 국회에 계류 중인 정비발전지구 도입 등 일부 법안에 대해서는 소관 상임위원회, 본회의에서 조속히 다루어질 수 있도록 논리개발 및 관련자료 제공 등 입법활동을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개발제한구역 내 거주민의 생활불편이나 생업활동에 장애가 되는 규제사항을 지속 발굴해서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1쪽 개발제한구역의 효율적인 관리 및 주민지원입니다. 개발제한구역 해제물량은 2회에 걸쳐 135.5㎢를 확보해서 82.45㎢를 해제하고 현재 잔여물량은 53.047㎢입니다. 지역현안사업을 위한 해제는 2020년까지 단계별로 추진하고 금년도는 5개 시 9개 사업 4.5㎢를 해제할 계획입니다. 개발제한구역 지원사업은 학자금, 전기료 등을 지원하는 주민지원사업과 여가녹지사업, 지난해 신규사업인 누리길사업 등 세 가지 형태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1월 국비가 확정된 주민지원 15개 사업과 4월경 사업대상지가 선정될 여가녹지 및 누리길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2쪽 적극적인 개발제한구역 민원 해소입니다. 해제기준이 법령에 기준된 소규모 단절토지는 시장ㆍ군수가 해제 요청 시 수시로 해제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해제기준을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관통대지는 3월 중 조례를 제정한 후 해제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경계선 관통대지가 조기에 해제 추진되어 개발제한구역 경계선의 합리적인 조정과 토지이용 효율성을 증대할 수 있도록 조례 제정 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34쪽입니다. 적정한 토지관리 및 선진 부동산정보 서비스 중 먼저 적정한 공시지가 관리입니다. 지난해 도 전체 필지의 87% 정도인 약 400만 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결정ㆍ공시하였고 각종 조세 및 부담금 부과 등을 위한 자료를 관계기관에 제공한 바 있습니다. 금년 개별공시지가 조사ㆍ산정은 현재 토지특성 조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 3월 초부터 5월 중순까지 지가산정, 지가열람을 통한 주민의견 수렴, 지가검증,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서 5월 말까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ㆍ공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5쪽 부동산 거래시장 선진화입니다. 부동산 거래시장 선진화를 위하여 부동산 매물광고 실명제 등 10대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신도시 및 보금자리주택 지역 등 지가급등 및 투기우려지역에 대한 경찰청, 국세청, 시군 공무원 등으로 구성한 합동단속반을 운영할 계획이며 또한 2009년부터 5개년 사업으로 추진 중인 영구기록물 전산화 사업은 3차년도인 금년에 용인시 등 4개 시의 측량결과도 등에 대해 금년 말까지 DB구축을 완료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6쪽 맞춤형 경기부동산 포털 서비스입니다. 맞춤형 경기부동산 포털 구축사업은 2009년부터 추진해서 금년 1월 31일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2월 1일부터 본격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 시험 운영했던 결과, 시스템 시연, 앞으로 고도화 추진사항 등에 대해 잠시 후 사전설명회에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 도로명 주소사업의 차질 없는 마무리입니다. 1997년부터 2010년까지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도로구간 설정, 시설물 설치를 완료하였으며 도내 점유자 620만 명을 대상으로 도로명 주소 일제 고지 및 고시 전 예비안내를 지난해 11월에 실시하였습니다. 금년 3월부터 7월까지는 소유자와 점유자 등에게 도로명 주소 일제 고지ㆍ고시 추진과 핵심 및 일반 공적장부 756종을 순차적으로 주소 전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업무에 지속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으며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도시주택실)
○ 위원장 임종성 이화순 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계속해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주성 위원 김주성 위원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한 세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광교신도시가 앞에 6쪽에서 보면 우수하게 평가를 받았다고 그랬는데 실지로 작년에 저희 도시환경위원회 소관에서 행감부터 시작해 가지고 정말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수원 출신 의원이다 보니까 행감 도중에 정말 30초, 1분 간격으로 문자가 200통, 300통이 쏟아져 오고 컴퓨터 메일이 50통, 100통 이 정도씩 메일이 하루에 쏟아져서 들어왔거든요. 지금 현재 광교신도시가 원하는 대로 정확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네. 광교신도시 조성사업이 주택공급이 지금 원활하게 추진되고 있고 토지매각 부분이 지금 부동산 경기침체로 일부 진행이 좀 늦기는 하지만 일반적인 기반시설이나 주택분양 부분은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 김주성 위원 그러면 지금 법조타운이라든지 그다음에 도청이전 문제라든지 또 수원시에서 원하는 행정타운 있죠? 이런 것들은 지금 진행상황이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먼저 행정타운에 위치하게 될 도청이전은 당초 계획대로 이전될 계획입니다.
○ 김주성 위원 확정이 됐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저희 건설본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이전하는 것으로 확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조타운 부분은, 법조타운도 지금 이전하는 걸로 결정이 돼서 현재 추진 중이고, 몇 개 공공기관이 지금 정리되지 않은 부분이 원천119소방서 1개 기관이 신규로 이전해서 운영하게 될 텐데 그 부분이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
○ 김주성 위원 그거는 어차피 지금 현재 진행이 되고 있다고 그러니까 조금 더 진행상황을 지켜보고 질문을 하기로 하고요.
지금 현재 34쪽, 35쪽에 보면 적당한 공시지가 관리와 부동산 거래시장 선진화 이렇게 해 가지고…….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34쪽?
○ 김주성 위원 34쪽, 35쪽이요. 지금 여기 업무보고.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네.
○ 김주성 위원 요 근래에 중앙 매스컴, TV 뉴스라든지 이런 데 지금 나오는 거 보면 공인중개사 부동산사무실들이 담합을 해 가지고, 지금 그렇지 않아도 전부 다 전세대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일어나 가지고 서민들이 애로사항이 많은데 지금 부동산 여기 보면 지금 도, 경찰청 전부 단속을 한다고 했는데 담합을 해 가지고 부동산 거래행위를 주도해 가지고 하다 보니까 비회원인 부동산들은 거래물건이 나오더라도 전혀 거래를 할 수가 없고 실지로 담합된 부동산들이 모든, 그러니까 전세가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담합해서 올리고 지금 이런 경향들이 있는데 지금 여기 단속을 하겠다고 했는데요. 이게 얼마만큼 단속의 의지가 있고 지금 현재 매스컴상에 드러나 있는 그 담합 행위들을 어떻게 단속을 하실 예정이십니까?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저도 언론에 보도되는 걸 보고 알게 됐는데 지난번 언론보도에서도 휴일 날 영업을 다 하지 않아서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보도가 됐고 또 어제도 이런 담합을 해서 수수료율과 관련된 부분에 그런 보도가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철저히 한번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조사를 할 때 이게 서로 간에 연락을 취해서 문을 전부 이렇게, 한 집을 조사하면 전부 닫고 그런 사례들이 있어서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데 이건 한번 기술적으로 해서 일시에 조사를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한번 조사를 해보고, 다만 자기들끼리의 회원가입을 통해서 담합을 하는 부분들은 사실 어려운 부분인데 중앙하고도 협의해서 이 부분을 어떻게 조사하는 게 좋을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주성 위원 그리고 37쪽에요. 이 도로명 주소사업이, 지나간 얘기를 해서 그렇지만 작년 12월 예산 심의 때 저희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사실은 이 도로명 사업이 중복되는 것도 있고 낭비성이 좀 강하다 해 가지고 일부 예산이 삭감이 됐었는데 다시 그게 살려져 가지고 지금 여기 들어왔는데 자꾸 이렇게 그 도로명 사업에 대해서 중복되고 계속 반복적인 사업을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이 도로명 주소사업은 97년도부터 작년도까지 사업준비를 다 했는데 이게 경기도 혼자만의 사업이 아니고 국가적으로 국가 경쟁력을 올리기 위해서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게 올해에는 일제 고시, 토지점유자나 아니면 소유자나 이런 사람들에게 일제 고시를 하는 그런 비용하고 그다음에 일부 시설물에 대한 보완 그리고 홍보 이러한 비용을 계상하는 거기 때문에 그동안에 한 사업에 대한 이제 마무리 과정으로 진행되는 겁니다.
○ 김주성 위원 어차피 국가적인 사업으로 해 가지고 국가에서 홍보라든지 모든 사업절차가 밟아져서 각 16개 시군들이 전부 다 동시에 이루어지는 사업인데 별도로 경기도에서 홍보비를 세워 가지고 또 다시 홍보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나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그 홍보비 부분이 국도비…….
○ 김주성 위원 홍보비가 올해 1억 8,000만 원이 아마 있을 겁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이 부분이 도비만이 아니고 국비하고 도비가 함께 지금 반영되는 부분입니다.
○ 김주성 위원 그래서 계속 경기도 별도로 홍보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이게?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전반적인 거는 국가에서 홍보를 하지만 경기도 나름대로도 또 지원해서 같이 국가 정책사업을 홍보하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또 도 나름대로도…….
○ 김주성 위원 아니,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요. 이걸 저희가 감사를 하다 보니까 중요한 거는 그 홍보비가 책정이 됐을 때 우리 주택실에서 정확하게 그 홍보비를 사용을 했다면 괜찮은데 다른 국이라든지, 실에서 홍보비가 실지로 책정이 됐었지만 거의 홍보실에 전부 다, 그 홍보비 책정된 금액을 실지로 주택실이나 이런 데서 사용을 하지 못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된 경우가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정확하게 이게 주택실에서 사용합니까, 홍보비가? 책정된 금액은.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이 도로명 주소사업은 이 도로명 주소사업만을 홍보할 수 있는 비용이기 때문에 이 목적 외에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 김주성 위원 꼭 지켜주실 거죠?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네, 그렇습니다.
○ 김주성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임종성 위원장, 안승남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안승남 김주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채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임채호 위원 네, 국장님. 임채호 위원이에요. 실장님이죠, 도시주택실장님.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네.
○ 임채호 위원 반갑습니다. 축하드리고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감사합니다.
○ 임채호 위원 몇 가지 현안을 좀 물어볼까 합니다. 경기도에 요즘 전세난이 상당히 심각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경기도에 전세가 어느 정도 필요로 하다고 파악을 하고 있나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지금 언론에 계속해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전세문제는 상당히 지금 서울과 인접된 시군뿐만 아니라 과밀억제권역에 속한 많은 지역에서 전세문제가 지금 불거져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정부에서 1차대책, 2차대책 이렇게 발표가 있었는데…….
○ 임채호 위원 아니, 필요물량이 어느 정도 되냐니까요. 경기도에서 전세, 지금 우리 지역만 하더라도 엄청난 전세난으로 부족해 가지고 이사를 제대로 못 가고 다른 안성이나 이런 데로 지금 밀려나가고 있는데 경기도에 필요로 하는 전세 세대가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이 안 돼 있어요?
(도시주택실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이 질문이 나오리라고 생각을 못했나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그 부분은, 전세문제가 지금 심각하게 대두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따가 사전설명 자료로 별도로 보고드리려고 빼놨는데.
○ 임채호 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난번에 보면 경기도에서 미분양아파트가 한 2만 4,000세대가 있었어요, 전년도에. 그러면 미분양아파트 실태는 어떻게 돼 갑니까? 현재 어떻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지금 지난해 말 기준으로 한 2만 3,000가구 정도가 미분양주택으로 잡혀져 있고요. 그중에서 한 7,500호 정도가 준공 후 미분양으로 지금 남아 있습니다.
○ 임채호 위원 그럼 추가로 준공 후 미분양이 2만 3,000세대 플러스…….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2만 3,000가구 중에 그 안에 7,500호 정도가 준공된 물량입니다.
○ 임채호 위원 그러면 미분양아파트 해결책으로 도에서 어떤 일을 했나요? 그걸 빨리 분양을 하든가 전세로 돌리든가 뭔가 노력을 했었을 거 아닙니까?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그 부분은 제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미분양주택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동안에 미분양주택이 어느 지역에 얼마만 한 주택규모가 있다라는 것을 홍보를 통해서 지금 도민들이 잘 알아서 살 수 있도록 안내하는 그런 정책을 지금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준공된 미분양주택은 지금 빈 상태로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전세주택으로 돌려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 임채호 위원 그렇죠. 그런 노력을 했냐 이거예요. 지금 미분양이 그대로 있는데…….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그 부분은…….
○ 임채호 위원 지금 전세난으로 경기도 도민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어요. 이것을 도에서 적극적으로 미분양아파트를 전세로 전환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가 이런 노력을 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걸 묻고 있어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그건 당연한 말씀이십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국토부에서도 미분양주택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관심을 갖지 않고, 그런데 경기도가 수도권에서 지금 주택공급량이 많고 미분양주택이 많기 때문에 준공 미분양주택을 어떻게 하면 전세난과 물려 가지고 활용할 수 있을 것이냐 여기에 착안해서 저희가 2차에 걸쳐서 회의를 지금 합니다. 민간기업하고요.
○ 임채호 위원 실장님,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랬어요. 그대로 2만 3,000세대가 미분양으로 남았어. 지금 벌써 몇 개월이 지났잖아요? 그래서 전세난으로 상당한 어려움을 전세입자들이 지금 처해 있는데 이런 걸 하려고 한다, 이렇게 노력은 하고 있다 이러한 차원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참 이것이 기회다. 그래서 미분양아파트를 전세로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나름대로 노력은 해줘야 되지 않느냐라는 차원이고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게 저희가 안 하고 있는 게 아니고 미분양 준공주택 그 부분을 어떻게 하면 시장에 나올 수 있을 것인가 그걸 제도적으로 보완하기 위해서 미분양 물량을 많이 가지고 있는 업체하고 연석회의를 통해서, 그걸 하기 위해서는 그냥 전세로 놔라라는 말만 가지고 유도해 봐야 되지 않기 때문에…….
○ 임채호 위원 그럼 연석회의를 했다 이거예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두 차례에 걸쳐서 했고 그걸 중앙정부에 건의해서 이번에 2차 대책 발표할 때 미분양주택을 임대주택으로 돌릴 경우에 대한 혜택들이 지금 발표가 됐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까지는 431호 정도만 전세로 돌리는 걸로 반응을 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어떻게 전세시장으로 더 많이 확보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한 게 추가적인 회의가 있었고…….
○ 임채호 위원 시간이 한정이 돼 있어요, 제가. 그래서 죄송하고요. 그러면 그 2개 회사와 협의했던 내용, 언제 협의를 해서 어떻게 결정을 했다는 내용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그렇게 하겠습니다.
○ 임채호 위원 그동안에 노력했던 부분, 정부하고 협의했던 거 어떤 공문이라든가 이런 걸로 해 가지고 협의내용을 자료로 주시고요. 아마 오늘 바로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뉴타운사업에 대해서, 특히 제 지역구가 안양입니다. 안양은 뉴스에서 보셨겠지만 엄청난 주민들 반발로 인해서 안양시청의 행정이 마비돼요. 이러한 주민공청회를 법적인 절차, 행정적인 절차를 밟기 위해서 하면 그것이 그냥 엄청나게 주민들이 동원이 돼서 시 행정이 마비될 정도인데 뉴타운 해결책이 없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제가 지금…….
○ 임채호 위원 짧게 짧게만 해주세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제가 와서 보니까 그동안에 주택경기가 상당히 장기침체되면서 사업성 부문이라든지 아니면 주민들이 내 재산에 대한 변동이 어떻게 되는지 이러한 부분들이 불확실하게 예측이 되면서 상당히 지금 지역에서 갈등을 겪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도에서 해결하기 위해서 주민들이 무엇 때문에 구체적으로 불안해 하고 이 사업을 반대를 하는지 그동안에 저희가 파악은 하고 있지만 다시 한 번 전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 뉴타운지원협의체를 구성해서 가동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거기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의견에 대해서 대안을 찾기 위해서 제도개선TF팀을 지금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지금 시작이 되는데 한 2달 정도, 지금 예상입니다만 2달 정도의 기간으로 제도개선 TF를 만들어서 중앙의 제도개선 TF와 연계해서 대안을 만드는 걸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 임채호 위원 그럼 뉴타운에, 그 전에는 뉴타운을 서로 다 주민들이 지정하는 걸 원했어요. 그죠?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네.
○ 임채호 위원 그래 가지고 시군구 자치단체장들이 도에다 올리면 도지사가 승인을 해줬고 그런 절차로 했는데 지금은 반대쪽으로 많이 돌아섰고, 다 파악이 됐다니까 그러고. 우리 경기도에서 대응하는 대응TF팀을 이제 만들었다 그러는데 그에 대한, 늦는다 이거지 항상. 이미 일은 많이 벌어진 상황에서 이제 TF팀 만들고 구제역으로 소, 돼지 다 매몰된 후에 이제 뭘 만들고 만날 그런 식으로 행정을 대처하면 안 된다고 이렇게 좀 보고요. 일단은 왜 뉴타운이나 재개발, 재건축이 어렵냐. 부동산경기가 위축이 된 건 사실이에요. 그전에는 내 10평 땅으로 재개발돼서 자부담이 2억이 가더라도 분양권만 가지고 있으면 1억이라는 프리미엄이 붙기 때문에, 그죠? 그랬기 때문에 그런 걸 동의를 많이 했던 건데 지금에 와서 부동산경기가 위축이 되고 뉴타운이나 재개발, 재건축이 되면 내 땅마저 10평, 20평 가지고 있는 거 다 뺐기고 관리처분할 때 찾아오는 건 아무것도 없다 이런 식으로 인식이 돼 있기 때문에 반대를 하는 거예요. 가장 큰 원인이 뭡니까? 가장 큰 원인이 뭐라고 파악하고 계세요? 반대하는 가장, 부동산경기가 위축도 됐지만 거기에 더욱더 힘들게 만드는 게 뭐예요, 경기도에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자기재산에 대한 장래가치가 불투명하다라는…….
○ 임채호 위원 외부환경적인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큰 것은 우리 이번 정부에서, 이명박 정부에서 경기도에다 어떻게 하고 있어요? 수도권 가까운 데다가 보금자리주택을 그냥 막 여기저기다 때려짓고 있지요? 이거 절대 보금자리주택 수도권 일원에 돼 가지고 뉴타운이나 재개발, 재건축 살아날 수 없어요. 그거 정말이에요. 그건 우리가 건의를 할 사항이 아니고 뉴타운에 대해서 그 사람들, 그분들 이런 이유를 충분히 들어서 중앙정부에다 올려야 돼요. 국토해양부장관 그 양반들한테 올려야 돼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 임채호 위원 이제 계획이면 뭐해요. 그러니까 다 발표를 해서 이미 보금자리주택은 진행이 돼 가고 있잖아요. 그게 다 마무리된 시기가 언제야? 한 10년 정도 있으면 다 마무리돼요. 그 안에 건축경기 절대, 뉴타운이고 재개발, 재건축 살아나기 어려워요.
(차임벨 울림)
질문 빨리 끊으라는 얘기고요. 다른 데 보실 것 없고. 그래서 그걸 정확하게 중앙정부에 건의를 해서 그 보금자리주택에 대한 걸 더 이상 하면 안 된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전세 값이 폭등한다.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빨리 할게요. 전세 값이 폭등하고 전세대란이 일어난다. 우리가 재개발, 재건축, 기타 아파트 지었을 때 임대아파트 의무비율이 자율화되면서 임대아파트를 안 지어버렸어요. 특히 경기도가 제일 잘 되잖아. 서울, 경기도가 아파트시장이 괜찮은 시장이잖아요. 그걸 갖다가 이번 정부가 들어서면서 의무비율을 없애줬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이 전세대란이 자율적으로 흘러간 거지요. 지금 완화를 시켜줬다는 얘기예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지금 재개발 사업에 대한 임대주택 소형평형 의무비율 17%가 지금 있습니다.
○ 임채호 위원 그러니까 그전에, 전에는 강화됐던 걸 많이 완화를 시켜줘서 지금 자율화로 많이 돌아갔어요. 그랬다 다시 또 이제 잡고 있잖아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법 시행령에 의해서 그게 규정이 있습니다.
○ 임채호 위원 그렇게 돼서 그런 거 저런 거 해 가지고 이게 전셋값이 폭등하는 거고 이런 부분은 이따가 추가로 질문기회를 주실 걸로 알고 짤막하게 두 개만 할게 요, 지금 미리. 성남에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했던 도시자연공원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지금 중단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무슨 과냐, 지역정책과겠지요? 그래서 거기를 우리 경기도에서, 지금 국토해양부의 관리계획승인 없이 성남시장이 승인을 내줘 가지고 그 수십만 평을 갖다가 골프연습장이라든가 휘트니스장이라든가 이러한 체육시설로 만들다가 지금 중단이 돼 있어요. 그런데 중단된 건 당연한 건데 그러한 행정적인 절차도 거치지 않은 상황에서 어떤 문제가 있느냐, 개인 땅을 갖다가 경기도의 토지수용위원회에다 그 사업주가 신청을 해서 우리 도시주택실 소관에 있는 토지수용위원회에서, 그 개인 땅을 뺏긴 거지. 그 사람들한테 공탁을 걸고 등기이전이 넘어간 거예요, 그 사업자한테. 이거 어떻게 해결할 거예요? 이런 걸 예측을 충분히 해서 토지수용위원회에서 법적으로 이렇게 돼 나간다 하더라도 일단은 이거를 중단해야 된다고 내가 누차 얘기했어요. 행정사무감사 이전서부터. 그런데 결과적으로 그 양반들이 어떻게 할 거예요? 이게 법으로 도저히 어려우면, 도저히 어렵다 그러한 신청이 들어왔을 때 우리 행정적으로 안할 수가 없다라고 했을 때는 그런 걸 규제개혁 차원에서 그런 문제점을 건교부나 법을 갖다 정비를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지금 개인 땅이 공사는 중단이 됐고 그 사람한테 토지수용위원회에서 공탁을 돈을 걸어놓고 남의 땅을 그 업체에다, 시설업체로 땅이 넘어갔어요. 그리고 그 돈도 안 찾아가고 있고. 이런 억울한 일이 있다라고 계속 지금까지도 하소연하고 있다. 그래서 이따가 다시 한 번 그걸 확인을 해서 우리 도시주택실장님이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요. 성남도시자연공원입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네. 그 부분은…….
○ 임채호 위원 지금 처음 들었기 때문에 설명을 듣고…….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위원님, 이제 처음……. 지금 파악이 안 됐는데요. 이건 파악을 해서…….
○ 임채호 위원 그걸 듣고 이따가 설명을 해주세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그렇게 하겠습니다.
○ 임채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안승남 임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세난 관련해서는 별도 보고를 위해서 자료를 준비해 놓은 게 있지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네.
○ 위원장대리 안승남 그것을 미리 나눠 주셔 가지고, 좀 이따가 언제 할지를 좀 정해야 되겠는데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조례 끝나고 사전설명할 때, 저희가 사전설명할 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 위원장대리 안승남 알겠습니다. 자료는 먼저 나눠 주시고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안승남 최철호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철규 위원님, 죄송합니다.
○ 최철규 위원 최철규 위원입니다. 업무의 연속성을 위해서 제가 좀 여쭤보는 건데요.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재건축, 재개발 용적률 제한에 대해서 국토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에는 2종 일반주거지역에 250%까지 보장이 돼 있고 경기도지침에서 230%까지 규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규제를 완화를 시켜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그 당시 주택실장께 말씀을 드렸더니 도시주택실에서 준비를 하고 있다. 시군의 의견을 들어서 좀 완화를 시키는 걸로 하겠다라고 답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게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는지 추진실적을 말씀해 주세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제가 그 부분은 정확하게 알고 있지 못하는데 아마 1종 지구단위계획 지침 말씀하시는 걸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 최철규 위원 네.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저희가 1종 지구단위계획 지침을 2005년도에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자연녹지지역에서 이 주거지역으로 바뀔 때 그러니까 2종 주거지역으로 바뀔 때는 종이 두 단계가 상향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두 단계 이상 상향하는 것은 허용하지 않는다라는 대전제가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좀 용적률 부분이 그렇게 적용된 것 같은데요. 저희가 1종…….
○ 최철규 위원 지금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종상향이 아니고 2종 일반주거지역의 제한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침에 230%까지 지침이 돼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완화시킨다고 그때 약속을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100일이 지났는데도 아무 실적이 없다면 이거 좀 곤란한 거 아닙니까?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죄송합니다.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이 부분은 도시정책과장이 답변하도록 하면 어떨지 싶습니다.
○ 최철규 위원 위원장님, 과장 답변을…….
○ 위원장대리 안승남 그러시면 도시정책과장, 이기택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정책과장 이기택 도시정책과장 이기택입니다. 그 부분은 당초에 국토부에 여러 가지 지침이 있는데 통합지침이 개정 중에 있었기 때문에 통합지침에 따라서 저희가 저희 나름대로 지침을 개정하려고 그랬습니다만 최근에 국토부에서 통합지침 하는 게 국회에서 통과되기에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용적률 완화뿐만이 아니고 2단계 종상향하는 거라든지 지침을 전반적으로 개정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국토부 지침에 따라서 하려고 했는데 그게 안 돼 가지고 조금 늦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 최철규 위원 그럼 추진을 계속 하고 있는데 국토부 지침이 없어 가지고 조금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죠?
○ 도시정책과장 이기택 네. 시군조사를 하고 나름대로 TF팀도 구성을 해 가지고 전반적으로 1종 지침을 개정해 보려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 최철규 위원 해보려고 하시지 말고 이거 반드시 해야 됩니다.
○ 도시정책과장 이기택 네.
○ 최철규 위원 반드시 해서 시군의 의견을 좀 듣고 민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반영을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정책과장 이기택 네, 계속 검토하겠습니다.
○ 최철규 위원 그리고 추진실적이 추진되는 대로 보고 좀 해주세요.
○ 도시정책과장 이기택 네, 알겠습니다.
○ 최철규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던 사항인데요. 보금자리주택과 관련해 가지고 지금 존경하는 임채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 당시에 본 위원이 LH공사 단장을 참고인으로 출석시켜 가지고 질문했던 내용입니다. 뭐냐 하면 미사지구 감정가 보상액 산정문제인데 그 당시에 불행하게도, 이런 일이 있어서는 진짜 안 되는데 불행하게도 본 위원이 얘기한 대로다 감정평가액이 산정이 됐어요. 1조 5,000억이 지금 감액된 상황입니다. 그때 당시에 제가 3조 5,000억에서 3조 7,000억 보상이 예상되고 30% 삭감이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LH공사 단장이 “그럴 일이 없다, 적법하게 감정이 될 거다.” 했는데 실질적으로 30%에서 35% 감액이 돼 가지고 1조 5,000억이 감액평가됐습니다. 그건 주민들한테 막대한 손해지요. 그래서 그 당시에 도시주택실장한테 이렇게 개인이나 영리를 위해서 감정을 하는 법인이나 감정평가제에서는 제도적으로 공영개발하는 데 참여를 못하게 하도록 당부를 했거든요. 그때 당시에 주택실장께서 틀림없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제재를 할 것이고 또 그런 평가사들이나 법인은 참여를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참여를 저지하고 배제할 건지 계획 좀 한번 말씀해 주세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기본적으로 감정평가를 하는 사람이 감정평가금액을 인위적으로 조작을 했다면 그건 당연히 처벌대상이 되겠습니다.
○ 최철규 위원 객관적인 자료가 나와 있으니까 지금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그 부분은 자료를 주시면…….
○ 최철규 위원 그래서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미사지구가 이렇게 됐는데 다음에 감일지구, 감북지구가 또 지정이 됐지 않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네.
○ 최철규 위원 그리고 구리, 남양주 그 지역에서 바로 지금 해야 될 사항이에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감정평가 부분은…….
○ 최철규 위원 감정평가법인이나 개인을 배제시키겠다는 거, 경기지방공사라든가 도로공사에다 감정평가 하지 않습니까? 그런 데 철저하게 배제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강구를 해주시고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아니, 그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당연히 그 사람은 감정평가하기가 어려운 거고요. 그런 부분이 명확하게…….
○ 최철규 위원 그것을 입증할 수 있는 것을 주민들이나 이런 데는 어려우니까 반대로 자료를 가지고, 고양시 원릉지구라든가 세곡지구에는 감정평가가 2. 몇 % 나왔는데 하남시는 1.2% 나왔어요. 그럼 객관적인 자료를 위해서 이게 합당하다는 걸 그 사람들한테 오히려 증명을 하라고 그래야지요. 주민들이 입증을 합니까? 감정평가사가 저기 한 것을 적당하다면 그 사람들한테 입증을 받아야지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당연히 감정평가는 현재의 토지 가치를 평가를 하기 때문에 그게 인위적으로 내리거나 올리는 것은 잘못된 감정평가입니다.
○ 최철규 위원 그러니까 그 자료를 제가 드릴 테니까요. 하여간 공영개발에 있어서 그런 영리목적으로 하는 감정평가법인이나 개인은 철저하게 배제시킬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리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은 그에 따르는 책임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 최철규 위원 자료를 제가 드릴게요. 그리고 보금자리 문제를 또 한 가지 말씀드리겠는데, 지난 15일 날 여기 신도시정책관님하고 배석한 자리에서 제가 도지사님 면담을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좀 전에 말씀드린 미사지구 보상의 문제점 그다음에 감북ㆍ감일지구 지정에 대한 부당함 그다음에 정부에 주민의견을 강력하게 요구해 주실 것을 당부드렸거든요. 이제 실무부서에서 지구지정에 경기도의 역할이나 또는 권한이 어느 정도로 있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세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지구지정은 국토부장관이 지구지정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기초조사나 이러한 부분은 국토부가 LH나, 지금 도시공사는 일부 후속부분에 참여하고 있지만 대부분은 LH공사하고 해서 사전조사 위치를 정하고 있는 형편이고 거의 마무리, 마지막 단계에서 도 단위의 의견을 묻습니다. 그런데 도의 의견을 물을 때 시의 의견을 들어서 도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 최철규 위원 그럼 도에서는 지구지정과 관련해서 어떤 권한이라든가 의견 제시를 전혀 못하는 사항입니까?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의견 제시는 하지만 결정권한은 국토부장관에게 있기 때문에 국토부에 거의 다 권한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최철규 위원 그럼 지정은 해놓고 지정에 대한 개발권한이나 이런 거라도 좀 도에서 이양을 받아서 추진해야 될…….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당연히 도에서는 보금자리주택이든 택지개발사업이든 도시개발사업이기 때문에 도시계획을 하는 사람이 도시개발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고 모든 권한은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돼야 된다 이런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건의하고 있습니다.
○ 최철규 위원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요. 미사지구도 그렇고 감일지구도 그렇고 지금 감정평가 산정하기 전에 사전분양이 돼 있지 않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네.
○ 최철규 위원 사유재산을 주인의 허락도 없이, 감정평가금액도 안 나온 상태에서 평당 얼마에 분양을 했지 않습니까? 남의 땅을 주인 허락도 없이 분양 막 해도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거잖아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저도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것처럼…….
○ 최철규 위원 그리고 제가 또 핵심은 사전에 분양을 평당 1,300에 했다. 감정평가액이 나오기 전에 1,300을 평가한 것은 이미 감정평가액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이게 1,300에 분양이 되니까 보상금액은 얼마를 줘라 이게 딱 정해져 있다고밖에 볼 수 없어요, 지금이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그것은 개략적인 금액이고 나중에 본 분양을 할 때 금액이 확정되게 됩니다. 그리고…….
○ 최철규 위원 그래서 남의 땅을 주인의 허락도 없이 얼마나 분양하고 그렇게 하면 상식적으로 사유재산이 인정이 되는 겁니까?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저도 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을 가지고 그 부분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고 법률사무소를 통해서도 여러 차례 점검을 해봤는데 그 부분은 국가에서 공익목적으로 추진을 하기 때문에 그것은 적법하다 이런 해석을 받았습니다.
○ 최철규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겠는데요. 보금자리주택이 하남시뿐만 아니고 수도권 일부 시군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보금자리주택이 대부분 서울하고 인접한 지역입니다. 경계 내지는 인접한 지역인데 밀접지역으로 해서 교통난이 좀 우려가 되고 또 과밀계획으로 인해서 주거환경이 좀 저하될 우려가 많아요. 그다음에 서울시에서 저소득층이 대거 입주를 해 가지고 시나 아니면 자치단체의 복지예산이라든가 교육예산이 예상치 않게 많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우려가 있거든요. 그런 거에 대해서도 종합적으로 빠지지 않게 대책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노력하겠습니다.
○ 최철규 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안승남 최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오진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 권오진 위원 권오진 위원입니다. 실장님이 새로 오셨기 때문에 보시는 관점을 두 가지만 우선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도시주택실이 정책부서지요? 전략부서이고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네.
○ 권오진 위원 실행하는 건 없잖아요? 그렇죠?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일부 실행도 있습니다.
○ 권오진 위원 부동산 정보를 주든가 이런 거 하겠지만. 참 멋있는 부서라고 생각하거든요. 경기도의 토지를 기획하는 랜드 플래닝 부서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여러 가지 볼 때는, 상당히 제가 볼 때는 이런 사항 속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까 최철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토지개발, 보금자리 이런 데에서 느끼는 것은 경기도가 LH공사보다도 약한 것 같아요. LH공사에서 말하면 LH공사에서 딱딱 돌아오는데 경기도의 주택실에 해봤댔자 아무 돌아오는 게 없어요, 그냥. 좀 더 힘을 가지시고 논리를 만들어서 경기도민의 힘을 배경을 삼아서 진행을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보게 되면 뉴타운, 아까 존경하는 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구단위계획의 종상향하는 데서 용적률 높이는 걸 얘기를 하시고 그랬었는데 저는 경기도의 재정비위원회의 위원입니다. 그런데 검토 들어가서 보게 되면 이게 비용이 부족합니다. 효율이 안 나옵니다 그러면 용적률 높이는 겁니다. 그런 대책을 세우는 것이 재정비위원이더라고요. 그게 무슨 재정비냐, 솔직히 말해서. 정말로 왜 그러냐, 부족한 자원이 있으면 자금을 지원해 줘 가지고 기본시설이라도 해준다는 이런 개념으로 해 가지고라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인데 그 아파트 높이 짓는 것이 대책이라 이거죠. 이런 부분 속에서는 한번 연구를 하시고 정책적으로 어떻게 재개발 뉴타운의 지원금을 마련할 수 있는 정책이 뭐 없겠는가 하는 것에 대한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제가 이따가 말씀드리라고 하겠지만 사실 전세난을 가지고서 얘기할 때 제가 일부러 부탁을 했어요. 전세난에 대해서는 나올 것이니까 미리 주택실에서 한번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보고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린 게 접니다. 그런데 제가 검토하다 보니까, 다른 거는 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개발을 할 때는 우리가 전세난에 대한 수요가 많은 것에 대해서는 보금자리 대기수요라든가 자연증가, 뉴타운에 밀려온 사람들이 있다고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임대개발 주체가 공공임대하고 민간임대가 있는데 경기도에서 민간이, 여기 나온 숫자는 전부 민간을 더한 것뿐인데 적어도 경기도시공사에서 김문수 지사 당선된 이후에 임대주택을 몇 개 지었는지 그걸 아시는지 답변해 주시죠, 도시공사가.
(도시주택실장, 관계공무원에게 질문)
보실 것도 없어요. 한 개도 없습니다. 제가 확인해 본 거니까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지금 여러 가지의 말씀을 해 주셨는데 뉴타운사업에 대한 용적률 완화가 능사가 아니다라고 하는 건 저도 그 부분은 공감을 합니다. 뉴타운사업이 촉진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는 부분인데 도시계획이 결정이 되고 나면 그다음에는 주민들이 집행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집행을 하게 될 때 여러 가지 도시기반시설을 부지를 내놓고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사업성이 부족하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고 특히나 이제 부동산경기가 많이 침체되면서 더더욱 사업성이 안 좋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상 성남시는 조금 여유가 있겠습니다만 대부분의 시에 정비기금, 국비든 도비든 시비든 지원해 줄 수 있는 기금이 그렇게 여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국비를 지원을 해나가야 되는데 국가에서 기획재정부를 상대로 국토부에서 예산을 확보하기도 쉽지가 않은 그런 상황인데 그렇다고 하면 기반시설사업비를 공공에서 부담해 주는 거에 대신할 수 있는 게 뭘까라고 고민하는 부분이 아마 아까도 말씀드린 뉴타운사업에 대한 제도개선TF, 제도를 개선해 줘서 사업을 빨리 할 수 있게 해줘서 금융비용을 줄여주고 또 그런 부분을, 기반시설 부분을 어떻게 하면 적정하게 지원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부분을 포괄적으로 다뤄서 거기서 대안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위원님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도시공사에서 주거복지 차원에서 임대아파트를 얼마나 하고 있느냐 그 말씀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도시공사뿐만이 아니라 대부분 여태까지는, 서울시하고 경기도의 차이는 서울시는 도시계획을 수립하고 주택을 주거복지의 시행 주체가 되는 반면에 경기도는 시장ㆍ군수가 하는 주거복지에 대한 그다음에 또 기관이기 때문에 조금 다른 특성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기도가 이 부분에 대해서 방관자적인 입장이 아니라 LH에서 그동안 주거복지 차원에서 소형주택을 많이 공급해온 거 이러한 부분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같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도시공사에서도 매입임대라든지 전세임대라든지 이러한 소규모 임대사업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숫자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권오진 위원 매입임대 이런 거는요. 임대아파트를 짓는 것은 기본적으로 다른 겁니다. 현재 분양이 안 됐다고 해서 그러한 임대아파트로 돌린다, 도시공사는 돌리면 안 되는 겁니다. 자금을 갖다가 빨리 낮춰서라도 그걸 팔아 가지고 자금을 회수해야 되는 것이지 그걸 임대로 돌린다고 한다면 도시공사의 수익률은 점점 나빠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동안 5년 동안에 경기도시공사에서 아파트단지를 개발한다거나 그럴 때에 적어도 여기는 우리 경기도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임대주택을 지어라 하는 정책을 갖다가 주택실에서 내줬어야지만이, 허가를 안 내도록 했어야만이 경기도에서 주택 전세난이 줄어들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죠. 지금 항상 하는 것은 경기도시공사가 그들의 수익사업을 위해서 만날 그 어떠한 개발하는 것인데 진짜 경기도민을 위한 것은 하지 않는다.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겸허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다만 도시공사에서도 예를 들어서 광교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시행자인데, 실질적으로 재정을 부담하는 시행자입니다. 그런데 도시공사에서 소형주택에 대한, 개발계획을 변경해서 소형주택을 계속 높이고 있습니다, 두 차례에 걸쳐서. 그만큼 도시공사도 원래 계획된 대로가 아니라 소형주택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고 그 부분에 대한 개발을 이익보다는 주거복지 차원에서 좀 노력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도 있는데 그게 다른 거에 좀 묻혀 가지고 파악이 잘 안 된 바도 있습니다.
○ 권오진 위원 지금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소형주택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임대주택을 얘기하는 겁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임대를 포함해서…….
○ 권오진 위원 장기공공임대주택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본 위원이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부에서 보금자리주택을 갖다가 150만 채를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아시는 것과 같이?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네.
○ 권오진 위원 임대가 80만 호고 분양이 70만 호고, 수도권이 100만 호고 지방이 50만 호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까지 3년 동안 경기도 내에서 임대주택 때문에, 아까 최철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비슷한 얘기인데요. 임대주택 때문에 세수의 감소, 세수로 지원된 것이 2,850억입니다. 이거는 경기개발원에서 만든 자료에서 나온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보금자리가 더 들어올 때는 진짜 허약한 하남시라든지 제일 하기 쉬운 용인시라든지 이런 데는 점점 어려워지는 거예요. 저는 용인 기흥이기 때문에 가보게 되면 임대주택은 거의 상당수가 독거노인이라든지 저소득층이 들어와 삽니다. 그러면 그 지역에서는 해야 할 복지를 전부 거기로 쏟는 겁니다, 지금. 이런 걸 볼 때 도시주택실이 집만 짓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지역의 경제라든지 지역복지를 연결시켜 가지고서 적어도 그 집을 짓는 걸 지원한다면 그 5배라든지 10배를 갖다가 중앙정부에서 복지지원을 갖다가 해줘야 된다라는 것도 연결시켜야지만이 정말로 지역이 살아나는 것이지. 정말 제가 최 위원하고 얘기해 보게 되면 지역이 거의 그린벨트이고 하는데 거기다가 보금자리 들어오고, 거기다가 또 복지로 들어가고 이런 걸 볼 때 정말로 집만 짓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은 복지거든요.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립니다. 집이라는 것은 필요한 지역에, 적정규모에, 적정가격에 집을 지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입니다. 지금 저희 용인에서는 수지 쪽에서 뭐냐 하면 전세난이 났다고 아우성을 쳐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거의 다가 보금자리 대기수요입니다. 이런 부분 속에서 정말로 어떤 게 맞는 것인지를 갖다가 봐 가지고 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그러한 도시주택실이 되기를 부탁드리는 겁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저희도 보금자리주택이나 국민임대주택이 이렇게 한 지역에 집중 공급되게 되는 그런 문제를 인식하고 있고, 그 부분이 여러 가지 어려운 주민들이 들어오게 되면서 시군에는 복지비용의 증가가 상당히 오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에서도 그 부분을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여러 가지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쉽게 아마 결정하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권오진 위원 그러면 조건으로 해서 보금자리 우리 못 짓는다라고 지역주민들하고 해 가지고서 반대투쟁을 해서 하든지, 뭐 정부에서 돈이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 재정의 80%가 정부가 갖고 있는 것인데 그걸 갖다가 무조건 수용해 가지고서 뒷짐 지고 있는 것이 경기도라고 한다면…….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위원님, 그건 아니고요. 정부에서 그러니까 국토부에서 보금자리 지구에 대한, 이 지구에 대한 사전의견을 물어올 때 그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담은 시장의 의견을 들어서 저희가 동의여부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의견에 관계없이 지구지정 권한이 국토부에 있다 보니까, 아까 위원님께서도 경기도가 LH만도 못하다……. 사실 권한이 있는 곳에 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보금자리주택과 관련해서는 모든 권한이 지금 국토부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지금 속상한 부분들도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금자리사업에 대한 문제를 다시 한 번 정리를 해서 국토부에도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권오진 위원 본 위원이 지난번에 공공택지 활용방안에 대해서 포럼을 참석했을 때 LH공사가 수익을 내는 곳은 수도권이고 경기도다. 그래서 모든 관리비를 갖다가 경기도 수익에서 LH공사의 비용을 집행하고 있다. 예를 들어서 LH공사에서 경기도 사업에 대해서 모든 수익ㆍ지출에 대한 분석을 하라고 했더니 못하겠다고 하면서 원인이 뭐냐 하게 되면 비용에 대해서 모든 관리비를 갖다가 경기도 수익에서 사용한다라고 하는 걸 갖다가 개발연에서 발표를 했어요. 그런 걸 봐 가지고 근거를 삼아서, 경기도의 수익을 갖다가 왜 다른 지역에다가 합니까? 다른 지역에 그렇게 하면 개발을 못한다고 하지만 못하는 건 그들의 사정이고 못할 때에는, 다른 지역이 개발 못하는 것은 중앙정부가 지원할 것이지 왜 경기도가 지원을 합니까? 이러한 개념을 분명히 주택실 전 공직자들이 가지셔 가지고 운영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안승남 권오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실 정리를 위해서 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0분 회의중지)
(15시35분 계속개의)
○ 위원장 임종성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시작에 앞서 본 위원이 먼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화순 실장님께서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죠?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임종성 지난 12월 15일 날 국토해양부에서 수도권에 대한 토지거래구역을 일부 해제했는데 문제는 이게 주로 된 데가 그린벨트 내지는 또는 군사보호시설, 이런 상수원보호시설 이쪽으로 많이 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는 크게 득이 되는 게 없다 이런 지역여론이 많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군별로 토지특성조사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남아 있는 지역, 그때 12월 달에 토지거래구역 해제된 게 당시 지정된 면적의 한 40% 정도가 지금 해제돼서 상당히 많은 면적이 해제되었음에도 실감을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 남아 있는 지역에 대해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어떻게 갈 수 있을까? 지역이 많이 안정되어 있는 지역도 있고 계속해서 유지해야 될 곳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은 조사를 해서 일괄적으로 국토부에 건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임종성 그러면 개발예정지를 제외한 지역의 추가 해제에 대해서는 도시주택실에서 정책적으로 경기도민을 위해서 좀 체계적으로 잡아 가지고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난해 연접에 대해서 얘기한 게 있을 거예요. 연접이, 지금 사실 수도권이 각종 규제에 억눌려 있는데 그린벨트다, 수정법이다, 연접에 뭐 별의별 게 다 악법이, 모든 악법이 걸려 있거든요. 그런데 올해 3월 달인가 시행 공포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게 맞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3월 중에 시행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 위원장 임종성 그러면 지금 전체적으로 시행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그게 일부만 해당이 되는 거예요? 연접에 대해서.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전체적으로 시행될 예정인데 그동안에 국토부가 각 부처와 의견협의 과정에서 법무부 쪽에서 일부 이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수정된 안으로 부처 협의를 다시 보다 보니까 시간이 조금 지연되고 있고 3월 중으로는 연접개발 제한제도를 폐지해서 진행하는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임종성 연접에 의해서 난개발이 조장되고 그랬었거든요, 지금까지.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경기도가 좀 더 심도 있게 해 가지고 이번 3월에 틀림없이 해제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네.
○ 위원장 임종성 질의하실 위원님, 이의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의용 위원 이의용 위원입니다. 두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5쪽에 보시면요. 15쪽에 보시면 건물 품질 무한돌봄 서비스를 하신다고 하는데 이게 올해서부터 시행을 하시겠다는, 처음 시행하는 계획이죠?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네, 신규사업입니다.
○ 이의용 위원 올 2월 달에 이미 시군 및 경기도 건축사협회와 실행방안 협의를 했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네, 실무협의를 했습니다.
○ 이의용 위원 무슨 지침이 있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현재까지는 지침은 없고 건축사협회하고 이런 취지의 사업공감을 하고 어떻게 시행할 수 있을까 그 부분에 대한 실무협의가 있었습니다.
○ 이의용 위원 그러니까 실무협의만 있었고 어떤 지침이나 원칙 이런 거는 없는 모양이죠?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그건 건축사협회하고 경기도하고 MOU를 맺으면서 세부적으로 추진하는 실천계획에 대한 거는 다시 구체적으로 협의할 계획입니다.
○ 이의용 위원 실천계획은 아직 완성이 안 됐고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실천계획이라기보다는 세부추진 메뉴에 대해서, 추진방법에 대한 부분을 지금…….
○ 이의용 위원 글쎄요. 어떤 매뉴얼이라든지 뭐가 있어야 될 거 같은 느낌이 들어서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그거는 한번 협의를 하면서, 시군에 시달을 하고 건축사협회와도 협조 요청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구체적으로 문서화해서 아마 시행하게 될 예정입니다.
○ 이의용 위원 그러면 개소당 90만 원 정도 비용이 발생이 됩니까?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소규모 신고대상 건축물의 감리비용이 평균적으로 한 90만 원 정도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이의용 위원 90만 원 정도가 절감이 될 것이다 이런 뜻인가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그런데 그걸 신고대상 건축주들이 100% 다 희망하지는 않을 거고 또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하지 않는 건축주들도 있을 테니까 한 50% 정도의 절감효과를 본다고 하면 한 55억 정도 절감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 이의용 위원 다소 막연한 질의 같지만 품질향상에는 도움이 많이 될 거 같은데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그동안 이런 제도가 없었는데 갑자기 시행이 돼서 건축사협회하고 건축주들하고의 연계가 되면 자칫 어떤 공무원과 건축사협회의 유착관계가 생기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좀 생기고요. 또는 건축사협회의 어떤 또 다른 혜택이 좀 주어지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됩니다. 또 한 가지 걱정되는 것은 건축사협회가, 이렇게 무한돌봄 서비스로 재능기부에 의한 거지만 또 다른 어떤 규제가 되지 않을까라는 걱정도 됩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우선 건축사협회하고는 의무적으로 모든 건축사들이 재능기부를 한다라는 그거보다는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 재능기부를 하도록 신청하는 건축사들을 찾게 될 거고요. 그다음에 시에서는 나름대로 시하고, 시의 건축사협회가 또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하고 시의 건축사협회하고 또 MOU를 맺어서 구체적인 추진을 해나가게 될 텐데 지금 현재 허가대상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사들이 조사를 해서 조사한 결과 이상이 없다 하면 허가도 내주고 또 사용검사도 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신고대상 건축물에 대해서는 아무런 저기 없이 그냥 공무원들이 현장을 나가서 보고 확인하고 처리하다 보니까 오히려 공무원들이 전문적인 면에서 좀 떨어질 수가 있고 또 건축주와 잘 모르는 상태에서 유착될 우려도 또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거보다는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건축사들이 불법이 생길 수 있는 부분을 미리 알려주고 잘못된 부분을 고칠 수 있게 한다면 사회적 낭비도 줄어들지 않겠느냐, 그렇게 해서 시범적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이의용 위원 네, 알겠습니다. 품질향상을 위해서 재능기부에 의한 무한돌봄이라는 거 상당히 신선한 것 같은데 거기에 따르는 부작용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했고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한번 그것도 짚어보겠습니다.
○ 이의용 위원 그런 부작용이 없었으면 좋겠다. 또 다른 어떤 건축사협회와의 유착관계 또는 또 다른 규제가 돼서는 안 되겠다 이런 질의를 드린 거고요.
참 논란이 많습니다만 뉴타운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뉴타운이 8개 시에 12개 지구가 확정고시가 됐고요. 6개 시에 9개 지구가 남아 있는데 정말 큰 일입니다. 뉴타운사업이 근본적으로 지금 주민들의 저항에 부딪치고 있는 이유를 몇 가지 좀 압축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우선은 주민들이 이 사업에 대한 종전 재산가치하고 또 사업이 끝났을 때에 재산가치하고 변화되는 과정에 대한 불확실성 그 부분이 주민들에게 많은 불안감으로 작용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 이의용 위원 잠깐만요. 막상 질의하니까 일반론적인데 또 다시 질문하는 것 같아서 다 알고 계시리라고 믿고요. 본 위원의 의견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지역구에 두 군데가 뉴타운지역이 있는데 현장에서 느끼는 뉴타운 반대의 의견들은 지금 실장님께서 알고 계시는 그런 일반적 내용하고 똑같습니다. 다 느끼고 있는 거고요. 그중에서 가장 크게 차지하는 것은 왜 기반시설을 주민들이 부담하느냐는 거거든요. 그러나 지구단위계획을 해도 기반시설을 주민들이 부담을 합니다. 그 지구단위구역 내에서. 그러니까 기반시설을 왜 부담하느냐라는 것은 논리에 맞지 않고 당연히 부담을 해야 되지만 그 비율이 높은 데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기반시설부담의 비율이 높은 데에 문제가 있는데요. 때로는 이런 얘기도 합니다. 시나 도에서 원해서 뉴타운 하는 거 아니냐! 사실 그렇지는 않죠? 그렇죠? 시나 도에서 무슨 뉴타운을 원해서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홍보가 아직 미흡해서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게 기반시설부담이 과도하다는 건데 그 과도한 기반시설부담의 가장 제일 첫 번째 부분이 바로 도로교통 문제입니다. 도로의 문제예요. 그래서 이 도로 부분 때문에 기반시설부담이 많이 늘어나는데, 왜? 열악한 지역이기 때문에 기반시설을 마련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이 도로이고 또 도로가 가장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그런데 거기에서 본 위원이 의견을 좀 드리고자 하는 것은 도로 부담에 있어서 국도나 지방도, 도시계획도로는 국가 그다음에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에서 일정 부분 부담하는 계획을 가지면 이 도로에 관한 기반시설부담이 좀 줄어들겠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지방도가 엄연히 지방도로 결정이 돼 있고 그다음에 도시계획선이 그어져 있는 도시계획도로도 전부 그 지역 뉴타운지역 내의 주민 부담으로 하니까 왜 이런 지방도, 도시계획도로까지 주민들에게 부담을 시켜서 과도하게 무리하게 밀어붙이냐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국도 내지는 지방도가 있다든지 도시계획선이 그어져 있는 것은, 그런 정도 부분은 정말 정부에서 부담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 주민들한테 기반시설부담도 덜어 주지만 좀 더 명분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실장님 의견 좀 말씀해 주시죠.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네, 감사합니다. 기반시설 비율이 높기 때문에 부담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기반시설 부지를 내놓음으로 인해서 또 용적률 부분도 연동되기 때문에 기반시설을 내놓고 용적률을 추가로 확보하는 그런 면도 있고, 지금 위원님께서 제시하신 국도나 지방도 부분이 포함됐을 경우에는 이거는 공공에서 좀 부담해야 되지 않느냐 좋은 말씀이시고. 그런데 뉴타운지구 내에는 국도나 지방도나 이런 부분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는 도시계획도로로 대부분이 돼 있는데…….
○ 이의용 위원 아니, 본 위원의 지역구에 지방도가 있어요. 지방도가 있는데 있으니까 사례로 말씀을 드리는 거죠.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그런 부분은 제가 한번 파악을 해보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뉴타운 제도개선TF팀이 지금 가동되면서 공공에서도 어느 정도 부담을 해줘야 되는데 공공에서 지금 돈이 없기 때문에, 공공이 돈을 가지고 있다면 국비건 도비건 시비건 투입해서 선투자해서 가면 되는데 지금 돈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 부분을 어떻게 보완을 해줄 수 있을 것인가라는 부분을 포함해서 지금 대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 이의용 위원 네, 알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이게 조금 시간은 걸리지만 조금 기다려 주시면 그때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 이의용 위원 네, 대안을 마련하고 계시다니까 기대가 많이 됩니다. 지금 실장님 답변 중에서 그렇기 때문에, 부담이 많기 때문에 용적률을 상향해 주는 거 아니냐 이런 취지의 말씀이 있으셨는데 그 용적률을 상향하는 거는 두 번째 문제입니다. 두 번째 문제입니다. 용적률 이만큼 상향해 주니까 주민들은 얼마만큼의 기반시설부담을 해라 이거는 논리가 맞지 않다고 봅니다. 이 뉴타운이라는 제도하에서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지구단위계획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가능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사실상 주민들이 원치 않는 뉴타운이라는 제도를 시행함에 있어서 용적률을 높여줄 테니까 니네 기반시설부담을 이만큼 해라 이거는 논리가 안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그거는 주민들이 오히려 선택을 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 이의용 위원 사안별로 틀리겠지만 본 위원이 얘기하는 이런 기반시설부담에 있어서 특히 도로 부분, 도시계획도로도 기초자치단체에서 해야 되지 않습니까? 원래는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까지, 자 여기를 지금까지 확장을 못했는데 니네 주민들이 확장을 해라, 대신 용적률을 높여주겠다 이런 논리는 맞지 않다라는 거죠. 그건 나중의 문제, 이차적 문제라는 거죠. 처음에 접근방식은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하나 공공에 예산이 없기 때문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예산이 없으면 어떻게든 예산을 확보하고 또는 예산이 될 때까지 기다리고 어떤 천천히 가는 이런 정책이어야지. 지금 우리 경기도에서 12개 시에 23개 지구인가요, 이렇게 시작을 했잖아요. 이거 너무 과도하게 했어요, 그 당시에. 지금 와서 보니까. 그 당시에는 이게 아주 대단히 좋은 정책으로 알았었습니다만. 그러나 지금에 와서는 과도했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정리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도개선TF팀에서 대안을 마련하신다고 하는데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 가지 더는요. 지금 여기에 시군별 촉진지구, 시군별로 1,000억 지원한도가 정해져 있는데 지원한도 변경 및 지원비율을 10%에서 30%까지 늘리고, 그리고 시군별에서 촉진지구별로 1,000억씩을 받겠다고 하는데 이것이 현재 한 번도 내려온 적이 없죠? 실행이 된 적이 없죠? 시군별로 1,000억씩 지원해 주고 있는 데가…….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지금 시군별로 1,000억인데 시범적으로…….
(도시주택실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 이의용 위원 내려온 데가 있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이거는 위원님,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반시설 설치비가 시군별로 1,000억인데 지금 제일 먼저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부천지역에 2009년도에 56억 원 정도가 교부가 됐고요.
○ 이의용 위원 국비로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그다음에 남양주 지역에도 14억 6,000 정도가 지금 집행이 되고 있고…….
○ 이의용 위원 1,000억에서 그렇게, 1,000억인데 그거 내려온 겁니까?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사실은 1,000억인데 10%에서 50% 이 사이로 돼 있기 때문에 경기도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 변수 때문에 10%밖에 지금 못 받고 있고 일부 지역만 20%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 사업단계에 도달했을 때 또 사업비가 지원되기 때문에 지금 초기상태에서 굉장히 적은 비용이 지원되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는 기반시설 공공지원 비율을, 주로 국비가 되겠는데 이거를 높이기위한 게 의원입법으로 몇 가지 안이 지금 나가 있는 상황입니다.
○ 이의용 위원 아니,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건데요. 그러면 시군별로 1,000억은 반드시 내려옵니까?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1,000억이 안 내려올 수 있습니다. 저희가…….
○ 이의용 위원 그런데 여기 이 자료에도 있지만 시군별로 1,000억이 내려오는 건 분명한데 앞으로는 지구별로 1,000억을 주겠다 이런 내용의 뉘앙스가 계속 여기 있습니다, 자료에. 그런데 실제 그게 현실 가능하냐 이거죠.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그래서 그 부분을 의원입법으로 해서 법 개정안이 지금 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실현…….
○ 이의용 위원 여기도 표시가 돼 있는데 의원입법으로 발의를 했다 그래서 됩니까? 지금 될 거냐 이거예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될 수 있게 노력하는데…….
○ 이의용 위원 이거 가지고요. 이 내용 가지고 이미 뉴타운지구 내에서 말이 많습니다. 실지 그거라도 주느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불분명하다고 보고요. 아니, 국회의원이 입법발의 했다 그래서, 개정발의 했다 그래서 다 되느냐 이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발의한 것은 발의한 것이고…….
○ 위원장 임종성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위원님 그 부분은 사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의원입법 발의를 했다고 그래서 그게 100% 다 되지도 않고 100% 다 안 되지도 않습니다. 그만큼 노력을 하겠다라는 말씀드리는 거고요.
○ 이의용 위원 지금 뉴타운이라고 하는 예민한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지금 사업초기 상태기 때문에 사업진도에 다다랐을 때 국비지원이 되다 보니까 지금 아주 적게 내려오고 있는 상황인데 저희는 이걸 상한선을 좀 높여 가지고 될 수 있으면 국비지원을 늘리자는 차원에서 의원입법 지원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 이의용 위원 하여튼 이게 시군별 1,000억이 됐든 지구별 1,000억이 됐든 이 1,000억이라는 금액이라도 확실하게 어느 시점에 내려온다라고 하면 그 뉴타운 지역에서는 또 반향이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만 더 묻겠습니다.
본 위원이 듣기에 지금 현재 6개 시에 9개 지구가 아직 확정고시가 안 되고 지금 신청 중인 데도 있는데요. 확정고시 전에 주민의견을 묻겠다라는 말씀을 하시고 각서까지 쓰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사실입니까? 확정고시되기 전에 주민의견을 묻겠다.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도에서는 각서를 쓴 적이 없습니다.
○ 이의용 위원 없습니까? 실장님께서 어느 지구에 고시 전에 반드시 그 지역주민의 의견을 묻겠다라는 말씀을 하셨다고 하는데 아닙니까?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네, 저는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고요. 의정부시 지역에서 아마 시 차원에서 그런 얘기가 있었는지는…….
○ 이의용 위원 실장님이 하신 게 아니고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아닙니다.
○ 이의용 위원 그래서 의정부 출신 위원님이 오늘 바쁜 일이 있어서 안 나오셨는데 대신 여쭙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들었어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시장님께서 하신 게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 이의용 위원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지금에 와서 의견을 묻겠다고 그러면 주민찬성할 데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도에서는 기본적으로 뉴타운사업은 기존 도심지역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지역을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때문에 뉴타운사업을 안 할 수도 있다 이런 것은 마땅치 않다고 보고 다만 이 사업을 하는데 무엇을 지원해 줘서 사업이 원활하게 갈 수 있을지 그 부분을 지원해 주는 게 도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 이의용 위원 고시결정권자, 승인권자가 도기 때문에 의견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군에서는 입안해서 올리는 것이고 승인권자가 도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 말씀을 안 하셨으면,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종성 이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재준 위원 고양 출신 이재준 위원입니다.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행감 때 주택부족 문제를 어떻게 해소할 거냐 이랬을 때 준주택을 활용한다고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보고서에도 나왔고. 그런데 준주택 중에 뭐가 들어가냐 하면 오피스텔도 들어갑니다. 그런데 오피스텔이 지금 거래 수수료가 9%예요. 그러니까 상업용은 9%고 주거는 6%인데 거기에서 항상 다툼이 생겨요, 수수료 문제에서. 그래서 이 부동산 수수료를 정하는 데가 어디죠? 결정하는 데가.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국토부에서 정합니다.
○ 이재준 위원 그러면 국토부에서 정하면 거기에다가 단서조항을 하나 넣어서 주거용은 6%로 한다 이렇게 하나 병기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법을 개정해서, 실제는 사실 6% 받고 있거든요. 받고 있는데 업자들 간에도 서로 다툼이 생기고, 어떻게 보면 그 수수료도 만만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용자들, 임대로 사시는 분들 입장을 고려해서 수수료를 6%로 인하하는 그런 쪽, 주거용에 한해서. 그런 쪽으로 좀 정책방향을 변경해 주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이건 제가 지금 처음 듣는 말씀인데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검토는 하겠습니다만 토지정보과장이 오늘 참석을 하셨는데 지난번 연속선상에서 한번 답변을 듣고 나서 말씀을 드리는 게…….
○ 위원장 임종성 과장님께서 직접 답변하세요.
○ 토지정보과장 이규상 토지정보과장 이규상입니다.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건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반영이 안 됐는데요. 저희들도 동감을 하고 있고 계속 건의를 해보겠습니다.
○ 이재준 위원 아니,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그렇게 적용이 되고 있는데 그럼 이제 업자들 간에 싸우는 거예요. 너는 왜 9% 받으라 했는데 6% 받느냐 해 가지고 서로 다툼만 되지 실질적으로 6%를 적용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거의 다가 주거용으로 바뀌고 있으니까 좀 강력하게 해서 어쨌든 소비자들이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 수 있도록 6%로 낮추는 방향으로 건의를 해서 꼭 달성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토지정보과장 이규상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임종성 이규상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이재준 위원 그리고 뉴타운이나 우리나라 건축에 대한 철학의 문제인데 뉴타운을 할 때 보면 29층을 하고 있거든요, 저희 동네에도. 그런데 지금까지는 사실 저층으로 우리 선조들이 내지는 우리 선배들이 현명해서 그런지 어쨌든 간에 저층으로 했기 때문에 지금 뉴타운이 가능한 겁니다, 재활용이. 그런데 29층으로 전부 지었을 때 이걸 어떻게 재활용을 나중에 40년 후에 할 건지. 이건 사실 주택철학에 대한 문제거든요. 혹시 거기에 대한 어떤 견해 있으십니까?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그런 질문을 주셔서…….
○ 이재준 위원 이게 사실상은 용적률도 계속 상향조정이 되고 그러면서 또다시 이제 고층까지 됐는데 이거 29층은 거의 재활용이 불가능하거든요. 이랬을 때 이걸 어떻게 할 거냐는 그 문제를 고민을 갖고 가지 않으면 주택정책에 상당히 혼선이 일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택지조성사업인데요. 우리는 어떤 일을 하면 너무 전쟁하듯이 합니다. 노태우 대통령 때도 200만 호 건설해 가지고 하더니 뉴타운하니까 경기도만 해도 21개죠. 서울 그렇죠. 전국적으로 몇십 개로 갖다가 다 설정을 해 버리고 한 번에 하면서 되는 것도 없단 말이에요. 지금 또 보금자리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이 과연 주택수요가 일시에 그만큼 몰려서 이렇게 하는 거냐. 사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경기도만이라도 경기도의 어떤 택지정책이 있어야 되는데 너무 중앙정부의 택지정책에 끌려가지 않느냐. 그래서 이제는 실장님께서 새로 오시고 그랬으니까 국가에서 주도하는 택지정책사업이나 LH가 주도하는 택지정책사업이 아니라 경기도가 주도하는 택지정책사업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고요. 그리고 뉴타운 속에 보면 세입자 문제인데요. 아까 임대주택을 17% 짓는다고 했지만 사실 17%에 들어갈 수 있는 소득수준이 있는 사람도 많지도 않아요. 왜 그러냐 하면 기본적으로 월세가 한 35만 원, 3,000만 원 보증금에 월세 30만 원에서 35만 원 정도 내고 관리비 10만 원 내고 이 정도가 돼야 되거든요. 그 정도를 낼 수 있는 사람도 많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사실 세입자라고 했을 때 그 17%는 극히 일부분을 수용하고 있는 겁니다. 다가구, 다세대 그다음에 지하 월세 이런 데 사시는 분들이 유일하게 거주할 수 있는 공간이 지금 뉴타운 지역이에요. 그분들이 어디론가 밀려났을 때 그분들은 생존권을 잃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어떤 고민도 우리 뉴타운 정책 속에 점차 녹아들어가서 같이 공생할 수 있는 뉴타운정책사업으로 이렇게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져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군기지, 우리 경기북부지역은 미군반환공여지가 있는데 사실 평택에 대해서 상당히 차별을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법을 미군기지반환 특별법으로 두 개를 다 똑같이 동일화해서 평택지원특별법처럼 이 경기북부도 해줘야지 경기북부는 다른 나라 사람입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정책을 하면서도 옮겨가는 지역은 생각 안 하고 옮겨갈 지역만 생각했다는 거지요. 옮겨가는 지역은 더 피해가 큰데. 사실 옮겨오는 지역은 옮겨오는 부수적으로 발생되는 피해만을 얘기를 하지만 옮겨가는 지역은 영원히 그 상실을 만회할 기회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그런 것들도 한번 평택기지특별법 속에 평택이 아니라 미군기지반환특별법으로 통합을 해서 남북이 똑같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정책적 건의를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건의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임종성 이재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답변하실 거 있나요, 제안인데?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별도로 그러면…….
○ 위원장 임종성 답변하세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세 가지 사항에 대해서 말씀 주셨습니다. 우선 첫 번째 경기도 자체적으로 택지정책을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좋은 말씀 주셨습니다. 기본적으로 저도 100% 공감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십니다. 지금 아쉽게도 국토부에서 택지수급권을 가지고 행사를 하다 보니까 중앙정부나 LH의 여러 가지 정책에 좀 경기도가 이렇게 좌우되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들이 좀 시간은 걸리겠지만 국토부에도 보금자리주택사업권을 포함한 일체의 권한을 이양하는 걸 지속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기본적인 생각을 그렇게 가지고 정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뉴타운 지역에 있는 서민들에 대한 주거이전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그 안에 재개발로 이루어지는 17% 주택에 들어가기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알고 있고 그래서 저희는 뉴타운사업을 추진하면서 소득계층별로 주택이 필요하다라고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득분위를 10분위로 잘라서 1, 2분위에 해 당하는 사람들은 주변에 영구임대주택이 한 8,000가구 정도가 지금 승인이 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한 2년 반 내지 3년 걸릴 텐데 영구임대주택으로 입주를 시킬 수 있는 그런 대책 그리고 또 하나는 주변에 있는 다세대나 다가구주택을 매입을 해서 다시 임대를 놓는 매입이나 전세임대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계층 그리고 지금 보금자리주택에서 짓고 있는 임대주택에 들어가는 3분위 내지 4분위에 해당되는 대책 또 5, 6분위에 해당하는, 그래서 이 소득분위별로 나누어 가지고 이 이주대책을 수립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아마 시간이 지나면서 사업이 구체화되면서 이게 단계별로 쿼터제를 도입해서 일정한 시기에 이 아파트 이전이 몰리지 않도록 조정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게 조정이 되지 않으면 일시에 이사 가는 사람이 많음으로 인해서 주거불안이 생기게 되고 전세문제도 같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뉴타운 지구별로 꼼꼼하게 수립을 하고 또 중간중간 업데이트를 해서 좀 서민들 주거불안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여지역에 대한 피해 말씀하시면서 평택지역에 비해 상당히 위축되어 있는 말씀 주셨고 이것을 두 개, 각각의 법이 두 개 다 특별법으로 지금 운영되고 있는데 평택지역에 비해 상당히 미흡하다. 그걸 묶어서 갈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이런 말씀 주셨는데 상당히 어려울 걸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평택지역은 그 당시에 미군기지, 국내기지 포함해서 한 1,000만 평이 넘는 지역이 군사시설로 지금 집결이 되면서 거기다가 대추리 지역에 미군기지가 들어오는 그 문제로 굉장히 언론이나 이런 데서도 보도가 됐습니다만 주민들이 거의 강한 반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나온 법이 평택특별법인데, 그 이후에 떠나가는 지역에 대한 공여지역특별법도 또 제정이 됐는데 약간 법 간에 조금 다른 부분은 있지만 공여지역에 대한 대책도 평택 수준에 엇비슷하게 갈 수 있게 지금 도에서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임종성 수고하셨습니다. 조성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조성욱 위원 계속되는 업무보고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화순 실장님이 새로 오셨는데 실장님 손에 의해서 우리 경기도가 여러 가지 색깔로 변할 수가 있어요. 잘 아시지요? 도시 쪽은 우리 실장님 손에서, 여기 여러 실무 공무원들이 계신데 앞으로 과연 우리 경기도가 어찌 갈 거냐 하는 이런 문제는 우리 실장님을 비롯해서 여기 계신 공무원 손에 커다란 그림이 그려지게 되지 않겠어요? 특히 이번에 도 종합계획을 지금 도에서 만들고 있는데 많은 관심을 갖고 있으면서, 우리 경기도가 특히 수도권규제로 인해서 특히 특별대책이라든지 상수도보호구역이라든지 여러 가지 경관보전이라든지 개발제한이라든지 그 외 자연환경보전, 보전관리지역 여러 가지로 인해서 규제를 많이 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에요. 그런데 이외에도 더 돈 될 만한 땅, 특히 경기도에서 어떤 멋있게 그림도 그리고 백년대계를 위해서 경기도가 살아나가야 되는데 그런 땅들은 LH공사에서 또 국토부에서 다 땅을 상위법 근간으로 해서,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지금 개발하고 있잖아요, 현실적으로. 상당히 그래서 경기도가 지금 실질적으로는 할 게 거의 별로 없어요. 지금 경기도에서 할 만한 게. 경기도를 먹여 살리고 경기도를 멋있는 국제적인 어떤 도시로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는지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경기도 그러면 생각나는 게, 업무하고 관련돼서 제가 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경기도 하면 생각나는 게 뭐가 있지요? 예를 들어서 무슨 울산, 포항시다 그러면 공업도시, 마산 공업도시 이렇게 여러 가지, 인천도 예전에 공업도시였듯이. 대구, 부산 이런 데는 다 신발이라든지 무슨 섬유라든지 이런 도시였잖아요? 그런데 경기도 그러면 생각나는 게 뭐가 있겠죠?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경기도가 최근에 첨단IT산업기지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 조성욱 위원 경기도 그러면 생각나는 게 IT도시다.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지금 제가 질문에 이해를 정확하게 잘 못해서요.
○ 조성욱 위원 간단히 답변하세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어떤 생각을 근간으로 해서 전체적인 사업을 하실 건가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대한민국의 경쟁력을 대표할 수 있는 지역이라고 생각합니다.
○ 조성욱 위원 그래서 국제적인 경기도로 부각하기 위해서는 어떤 첨단도시라든지 관광도시라든지 금융도시라든지 어떤 공업도시라든지 군사도시라든지 어떤 테마를 갖고 중점적인 사업이 한두 가지 정도, 몇 가지는 있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색이 없어요, 절대. 다 카멜레온식이에요. 팔조색으로. 뭐 이렇다 그러면 IT도시다, 저렇게 관광이다 하면 관광도시가 되는 거고 또 항만이 평택항이 있으니까 그쪽 얘기하면 또 우리 항만도시다 그러고. 그래서 어떠한 체계적인 것을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제대로 된 도시로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특히 뉴타운사업도 LH공사에서 지금 21개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보금자리주택도 22개를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12개는 노무현 정부 때 하던 사업이잖아요. 연속돼서 계속 같이 묶어서 22개 사업으로 같이, 그때 당시에는 그린벨트 해제하면서 국민임대주택인가 그런 사업으로 해서 했던 것을 정권이 바뀌면서 같이 보금자리주택으로 묶어서 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이 사업도 상당히 다 엄청난, 실질적으로 국민을 위한다고 하지만 상당히 어려운 사업인데 LH공사가 국토부나 같이 가고 있는데 126조의, 연 조달할 수 있는 게 거의 50, 60조 정도가 되어야 되는데 거기에 못 미쳐서 지금 LH공사가 상당히 부도위기에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도에서 딱히 할만한 어떤 대항할 수 있는 것도 없고 참 어려운 게 우리 경기도인데 그래도이것에 대해서 지금 뉴타운이나 보금자리나 이런 데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생각을 하고 계세요? 이대로만 갈 수도 없는 입장 아니겠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네. 뉴타운사업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내용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금자리주택사업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말씀하신 대로 국민임대주택으로 추진되었습니다. 그런데 국민임대주택의 문제가 많이 불거졌던 게 어려운 사람들만 집단적으로 지어서 거주하게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사회문제가 발생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등장한 것이 보금자리주택인데 보금자리주택이 어려운 임대주택만 살던 문제를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을 적절하게 섞어서 거주하게 함으로 인해서 사회적인 문제를 줄이고자 하는 그런 사업에서 좀 진행이 됐고 또 하나는 그동안에 부족했던 주택문제를 빠른 시간 안에 조금 더, 저렴한 가격에 공급하기 위해서 보금자리주택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중에는 국민임대주택으로 진행되던 사업들이 보금자리주택사업으로 이름을 바꿔서 그동안에 임대주택만 진행하던 것을 분양과 적절하게 섞어서 진행하도록 하는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 조성욱 위원 그리고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도에서도 어떤 수도권규제법 이런 거 강력하게 요청하고 있는데, 어떤 규제사항에 대해서 강력하게 해제를 더욱더 요구를 해주시기 바라겠고 그리고 또 조그만 거 하나 말씀드리면 농촌농업생활용수 개발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뭐가 문제냐 하면 지금 아까 구제역 문제도 아주 엄청나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만 지금 서울이라든지 인근 수원이라든지 아마 이런 데가 침하가 지금 되고 있잖아요. 물을 하도 많이 빼서요. 그렇죠? 언론지상을 통해서 여러 번 나왔죠? 특히 지하철 주변에는 침하가 벌써 1년에 몇 ㎝씩 엄청나게 많이, 벌써 몇 년 전부터 증세가 나타나기 시작해서 지반이 여러 군데 많이, 전국적으로 여러 군데 서울시 위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것에 대한 어떤 대안책도 마련해야지 무조건 농업용수를, 무조건 생활용수를 빼 쓰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안 들어요. 이런 부분도 새로 오셨으니까 충분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고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드린 경기도 그러면 세계적인 도시, 경쟁력 있는 도시, 미래가 있는 도시로 한번 다시 생각해 주셔서 검토하셔서 한번 도 종합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생각을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네.
○ 조성욱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종성 조성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인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박인범 위원 박인범 위원입니다. 저희 북부지역은 우리 북부청에 도시환경국이 있어서 사실은 거기서 그쪽 지역을 많이 담당하고 있어 가지고 주택실하고 좀 업무는 같지만 이렇게 구분을 하고, 또 우리 한배수 과장님께서 이쪽으로 오셨으니까 실장님 모시고 신경을 같이 써주셔야 되는데 지금 동두천, 아까 업무보고에서 비수도권을 의식한 정부가 수도권규제완화 기피를 어느 정도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많이 걱정을 하고 있는 그런 내용을 말씀, 업무보고에 그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동두천이나 연천, 가평, 여주 아마 이렇게 네 군데 지역에서 요구하고 있는 게 수도권 범주에서 빼달라 하는 그런 내용들이 김문수 지사님도 계속 중앙정부하고 저기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정책결정하는 과정 속에서 실장님이 또 이렇게 좀 많은, 도시환경국하고 의논을 하시고 그래서 또 지사님 모시면서 이런 것이 정책적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해주시고 기본적으로 이 도시주택정책이 우리 동두천 지역이나 또 연천지역 같은 데서는 사실상 크게 어떻게 피부적으로 별로 잘 안 다가옵니다. 현실적으로 하고 있는 것도 별로 없고 또 정책을 결정해 가지고 그 지역에 투자를 하고 있는 것도 별로 없고 지금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지금 지역시민들 또 군민들이, 제가 경기도 북부 쪽의 얘기를 들어보면 좀 심각한 상황이에요. 그리고 상당히 많이 지역이 슬럼화돼 가고 있는 그런 현상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도시주택실에서 실장님께서 앞으로 도시주택정책을 결정하는 과정 속에서 좀 북부 부분도 많이 특별히 신경을 써주시고 또 그렇게 예산도 많이 배정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으로, 이렇게 처음 뵙기 때문에 이걸로 이렇게 의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임종성 박인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안 들으셔도 되지요?
○ 박인범 위원 네.
○ 위원장 임종성 최재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최재연 위원 안녕하십니까? 고양 출신 도의원 최재연입니다. 먼저 이야기가 많이 나왔는데 뉴타운사업에 관련해서 몇 가지 제 의견과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다른 위원님들 많이 말씀하셨지만 지금 뉴타운사업이 잘 추진이 안 되고 있고 또 거기에는 도시재정비기금의 부족이라든가 그다음에 주민들이 추가부담금을 얼마를 내야될지 이런 정보에 대한 불확실성이나 또 이주대책 즉 원주민정착률이 낮을 것이라는 예상 등등 여러 가지 요인이 겹쳐서 사업이 추진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여기 업무보고하신 데도 있지만 군포나 안양, 구리, 의정부, 부천 같은 데서는 반대대책위가 구성이 되고 주민 간에 갈등으로 계속 번져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경기도에서 입장을 밝힐 때 이제까지 경기도 입장을 보면 주민들이 원하지 않으면 하지 않겠다. 이 뉴타운사업의 주체는 주민이다. 관은 도와주는 입장에서 지원을 하는 주체일 뿐이고 주민들이 원하지 않으면 하지 않겠다는 말을 계속 문서에도 했었고 토론회 자리나 이런 데서도 많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진계획에 보면 주민참여형 사업협의회와 같은 단위를 만들고 주민과 시가 뉴타운사업을 원하지 않는 지역에 대해서는 계획조정을 적극 검토하겠다 이런 말씀을 쓰셨는데 사실 지난 16일에 열렸던 도시계획심의위원회 결정을 보면 이런 말들이 결국은 공허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이번에 의정부에 관한 촉진계획이 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결정이 통과될 때 많은 의정부 주민들이 와서 집회를 하셨었고 또 거기 참여하셨던 의정부 김시갑 위원님도 양쪽에서 많이 고생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회 결정이 촉진계획이 완벽해서 통과를 시킨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조건을 걸고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 내용은 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게 촉진위의 결정시기가 급하지도 않고 반대하는 주민들도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한 이 결정이 완벽한 것도 아닌데 그 위원회에서 그렇게 급하게 통과시켰을 구체적인 이유가 있는지 궁금하고 그런 것이 도의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입장과 많이 배치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네, 감사합니다. 우선 26쪽에 있는 계획조정 적극검토 이 부분은 뉴타운사업은 시가 중심이 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구지정이라든지 촉진계획 결정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이 시장의 제안에 의해서 지구지정이 되고 촉진계획이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시장의 의견을 존중해서 하는데 시장이 자기지역의 의견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여러 부분에 이 사업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 이런 제안이 있다면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한다라는 부분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최재연 위원 아니, 그런데 이 뉴타운사업이 처음 시작될 때 주민의견을 묻지 않은 상태에서 도에서 지정을 했단 말이에요, 그 지구를. 그리고 이거에 관해서는 위헌적이라는, 그러니까 헌법에 위배된다는 의견도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도의 책임보다는 시나 군에 책임을 넘기고, 또한…….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아닙니다. 그거는 아니고 지구지정을 할 때 여러 가지의 방법을 통해서 주민의견을 확인한 다음에 시장이 제안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최재연 위원 설문조사, 기초조사자료 말씀하시는 거죠?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아닙니다. 기초조사는…….
○ 최재연 위원 어떠한 주민여론 수렴절차를 거쳤나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공청회가 되든 아니면 공고를 하든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시에서 뉴타운 지구지정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제안을 한 사항이고 지구지정이 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 여건이 여러 가지 주택시장이 변화하고 있고 불투명해지면서 주민들이 여러 가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뉴타운사업 이거 해도 되는 건가 이런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 주민들이 처음에 원해서 지구지정을 시장이 검토했고 그 부분을 신청해서 도의 재정비위원회에서 결정을 한 것입니다. 촉진계획도 마찬가지이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촉진계획이 결정된 이후에는 주민 스스로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 추진위원회를 만들 때는 주민의 50% 동의가 있어야 되고…….
○ 최재연 위원 그 과정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는데 지금 되게 원론적인 말씀을 하시는 거고, 경기도 각 지역에 있는 그 뉴타운지구의 상황을 봤을 때 주민 간의 갈등이 너무나 지금 심각한 문제로 대두가 되고 있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방법은 주민들의 의견을 모두 다 듣는 거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공청회 같은 자리에 나오는 주민들이 과연, 주민들이 의견을 내기 위해 오시는데 모든 주민들이 오시는 것도 아니고 사실 평택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전수조사를 해서 주민들 전체의견을 물어서 사업이 취소가 됐지 않습니까? 다른 곳도 그러한 과정을 거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기본적으로 뉴타운사업을 추진하는 취지는 기존 도시지역에 대한 다른 대안이 없기 때문에 그 지역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뉴타운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어려운 사정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의견수렴을 해서 사업을 할 건가, 안 할 건가 그 결정하는 거보다는…….
○ 최재연 위원 다시가 아니라 이때까지는 주민들 의견을 전체적으로 수렴한 과정이 없었던 거죠. 촉진계획 결정…….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그 부분은 위원님,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그래도 공청회나 여러 가지 제도권 내에서 의견수렴을 해서 올라와서 결정된 부분인데 그런 거를 종전에 있었던 것들은 다 그냥 없었던 걸로 하고 신규로 사업을 할 건가, 안 할 건가…….
○ 최재연 위원 상황이 변하면 주민들의 의견을 전체적으로 들을 필요가 있다고…….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다시 의견수렴을 한다라는 거는 더 많은 혼란을 초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종합적으로 생각해서 시장이 그래도 취소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든다면 제안을 하면 되고 도에서 그에 따른 검토를 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 최재연 위원 하지만 도에서는, 도지사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주민들이 원하지 않으면 하지 않겠다라는 입장을 분명히 밝히셨는데 문제는 그거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물을만한 제도적 뒷받침이 안 돼서 물을 방도가 없다는 말씀을 하셨었거든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그 부분은…….
○ 최재연 위원 그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주시는 게, 시군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들을 때 그런 방식의 주민의견 수렴을 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식을 지원해 주시는 게 도에서 책임 있게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위원님, 한 가지만. 지금 이 촉진계획을 결정하고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조합이 진행된다라는 거는 주민들이 비용을 투입해서 진행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게 여러 가지 책임문제도 같이 수반되는 문제기 때문에 종합적인 판단을 시장이 하게 되고 그래서 함부로 취소할 수도 없고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하면 보완이 가능할까 이 부분에 대한 게 고민이 되는 겁니다.
○ 최재연 위원 그런데 지금 의정부를 예로 들면, 최근의 일이기 때문에 의정부를 예로 드는 건데 시장께서도 지금 결정을 못 하……. 그러니까 입장은 분명한데 반대쪽이 워낙 강한 목소리를 내고 있기 때문에 의정부시장이 결정을 한다고 해서 주민들이 다 그런 의견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상황에서 16일에 있었던 도시계획심의위에서 굳이 그런 의견이 있음에도, 상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건을 달아서 통과를 시키는 게 맞았는지?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아, 네. 위원님, 그 촉진계획을 결정한다라는 의미는 도시계획을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 최재연 위원 촉진계획이 결정되면 그다음에 또 다른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뉴타운사업의 전반적인 과정을 봤을 때 중요한 결정이 순간이라는 거죠.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물론 그거는 맞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촉진계획이 가지는 의미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촉진계획이라고 하는 거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도시관리계획의 일부입니다. 그래서 계획을 수립해 놓고 그다음에 사업을 할 건가, 안 할 건가에 대한 부분은 시장이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지만 도지사와 시장은 분명히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 최재연 위원 저는 그 부분에서 도가 책임을 좀 방기하고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시간이 좀 없…….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어떤 부분이 방기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지적해 주시면 그 부분을 별도로 답변드리겠습니다.
○ 최재연 위원 지난 회기가 시작하기 전에 저희 진보신당에서 뉴타운토론회도 했었는데 그 자료집에 전문가들 의견도 많이 나와 있고 뉴타운사업과장님께서 와서 토론도 하셨는데 그 자료집을 기반으로 해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는데…….
○ 위원장 임종성 네, 말씀하세요.
○ 최재연 위원 에너지절감형 주택에 관련해서입니다. 지난 행감 때…….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지…….
○ 최재연 위원 18페이지랑 20페이지 그리고 24페이지를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는 건데요. 저소득층의 주택을 개보수할 때, 18페이지에 나와 있는 저소득층 주거개보수사업은 세대당 600만 원이 들고 그 구체적인 내용이 지난 행감 때 제출한 내용으로 보면 주로 도배나 장판, 화장실, 지붕개량 이런 것들이어서 제가 그때 행감 때 말씀드린 게, 검토를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시민단체에서는 이런 사업 같은 경우에 한 200만 원의 예산으로도 37%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는 방법으로 주택개보수를 하고 있다. 그리고 저소득층이나 에너지 취약계층 같은 경우에는 겉으로 보이는 부분을 개보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소비를 줄여주기 위해서 에너지절감형 개보수를 하는 게 맞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이 반영이 꼭 돼서 이 사업이 시행이 됐으면 좋겠고요. 네?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제가 그 내용은 지금 정확하게…….
○ 최재연 위원 행감자료를 일단 봐주시면 될 거 같고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그 부분은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주택정책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임종성 주택정책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최재연 위원 현재 업무보고 자료에는 자세히 나와 있지 않아서 제가 파악을 할 수 없는데 이러한 행감 때 말씀드렸던 내용이 반영이 돼서 사업이 진행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 주택정책과장 유영봉 주택정책과장 유영봉입니다. 지금 저소득층 주택 또 영구임대, 임대주택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LH공사, 주택공사 그다음에 여기 에너지 절감부서하고 해 가지고 에스코사업 그것을 좀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추진하려고 같이 연합해서 회의를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층 600만 원 이렇게 가서 하는 것들은, 차고라든지 지붕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런 에너지 절감을 위해서 같이 설계를 해 가지고 시공을 그렇게 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 최재연 위원 그 내용을 충분히 넣어 주시고, 더 중요한 것은 과연 에너지 절감이 얼마나 됐는지 데이터를 확보를 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그래야지 그 이후에 판단을 하고 평가를 해서 더 좋은 방법으로 주택을 개보수할 수 있을 것이니까 그 데이터를 반드시 축적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 주택정책과장 유영봉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최재연 위원 그리고 다시 실장님.
○ 위원장 임종성 실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최재연 위원 이것도 행감 때 말씀드렸던 내용 중의 하나인데 20페이지에 보면 친환경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서 에너지 기준설계를 강화하겠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용면적 60㎡ 초과에 대한 부분에만 대책이 있고 그 이하의 소형주택에 대한 부분은 지금 여기 써 있지 않아서 어떠한 방법으로 진행이 되는지 궁금한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난 행감 때 말씀드린 부분 중에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의 에너지 기준설계가 퍼센티지가 달라서 지적을 드린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 업무보고에 올라온 계획에 의하면 60㎡ 이하에 대한 대책은 안 써 있어서 그 부분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고,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을 같은 퍼센티지로 맞춰 주시기를 제안드립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그 부분은 제가 파악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소형 임대주택인 경우에 보금자리주택사업으로 추진하게 되는데 여러 가지 비용상승 부분이 분양가나 임대료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 이걸 강제로 하기가 어려웠던 거 아닐까 생각합니다.
○ 최재연 위원 그 부분도 같이 말씀드렸었는데 소형주택의 경우에는 에너지 절감 시공을 했을 때 효율성이 훨씬 높습니다, 대형주택보다. 그래서 말씀드린 거고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네,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도시주택실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이 부분은 제가 별도로 파악을 해서, 지금 기준은 임대주택에도 강화기준이 5% 씩 각각 있는 걸로 지금 실무자가 얘기를 하는데 이건 제가 조금 더 확인을 해보고 나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최재연 위원 그 자료와 함께 마지막으로 자료 하나를 더 요청드리면 24페이지에 동탄2 녹색신도시 건설 관련해서 저탄소 녹색신도시로 개발을 하겠다. 그리고 거기에 사업의 일환으로 시범사업으로 에너지 자립마을에 관한 게 나오는데 일단은 에너지 자립마을이 면적으로 보나 세대수로 보나 비율이 너무 적은 거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어쨌든 이 에너지 자립마을을 할 때 어떠한 방식으로 에너지 자립을 할 것인가에 대한 대책이 나와 있을 거 같습니다, 그 지침이. 그 내용에 대해서 좀 자료를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임종성 장시간 동안 최재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추가 질의하실위원님 계시면 추가질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임채호 위원님, 추가질의요?
○ 임채호 위원 네.
○ 위원장 임종성 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임채호 위원 임채호 위원입니다. 아까 최재연 위원님이, 뉴타운 지정까지의 그 절차가 어떻게 되십니까? 우리 뉴타운 지구지정을 했잖아요? 그 절차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표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실장, 자료 확인 중)
○ 임채호 위원 실장님 자료가 없으면 그냥 저걸로 해요. 아까 최재연 위원님이, 제 생각하고 같은 거예요. 저도 그래요. 몇 년 전인가 안양에도 뉴타운 지구지정이 딱 되니까 부동산 가격이 확 뛰었어요. 그런데 주민들은 몰랐거든요, 전혀. 그런데 그러한 절차, 주민의견 수렴을 통해서 그러한 지구지정을 했다 그러시니까 그런 절차를 거쳤나 그래서 묻는 거예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그 법적 절차는 지금 당연히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 임채호 위원 그런데 그게 어떻게 거쳐서 됐는가 그것 좀…….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네, 말씀…….
○ 임채호 위원 그 시간은 빼주세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제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 임채호 위원 아니, 제가 알기로는 그때 당시에 도하고, 시에서 올렸겠죠. 자치단체 시군구에서 이쪽 지역이 노후주택이 많고 도시정비가 필요한 지역이다라고 올렸기 때문에 지정을 도지사가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아까 그 말씀하신 사항을, 재정비촉진지구를 지정하는 절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 임채호 위원 네, 해보세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시장ㆍ군수가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안을 수립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14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고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시장ㆍ군수가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신청을 도지사에게 해서 시도지사가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해서 시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 공보에 고시를 하게 됩니다.
○ 임채호 위원 그런 절차를 거쳤을까요, 그때 당시?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이거는 법적절차이기 때문에…….
○ 임채호 위원 아니, 법적절차인데 사실 그때 만안뉴타운이 주민도 모르고 의원들도 몰랐어, 지방의원도.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그런데 그 당시에 언론보도가 많이 됐었기 때문에…….
○ 임채호 위원 아니, 아니에요. 최초 만안구에 뉴타운지구로 지정한다라는 게 딱 터지고 그때 부동산이 엄청 올라갔어요. 그러면 그 이전에는 정보를 몰랐어. 뉴타운이 부천 원미구 막 이렇게 하니까 안양은 어느 쪽에 지정이 될까라고 궁금했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절차는 시장이 도시계획과에서 나름대로 어떤 재정비사업에 관련된, 뉴타운과 관련돼서 협의를 해서 올렸는지 모르겠어요. 올렸으니까 지정이 됐겠죠. 그래서 그런 주민공청회라든가 뭐 공람기간 이런 거는 전혀 없었어요. 이게 뉴타운으로 지정될 때. 그 후에 그런 절차를 밟았는지는 몰라도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이거는 법적인 절차기 때문에 도에서 이거는 확인을…….
○ 임채호 위원 지정해 놓고 또 그러한 절차를 밟아 가는지는 모르겠어.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아니, 지정 전에 시장이 이런 절차를 거쳐서 신청을 하게 의무적으로 돼 있습니다.
○ 임채호 위원 그런데 안양 같은 경우…….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안양은 한번 제가 확인을 해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임채호 위원 한번 알아보세요. 연도별로 몇 년도에 최초 했나. 공람도 없었고, 그래서 그거 한번 좀…….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 임채호 위원 네, 그거 별도로 해서. 그때 당시 그래서 뉴타운지구로 지정된 만안에 아무런 정보도 없이, 그쪽에 예상이 됐지만 범위는 어떻게 되겠느냐 이런 것도 몰랐다고요. 그러면 의회의 의견청취도 들어야 되는데 의회에도 청취안이 안 들어왔었다고요, 그때 당시. 그게 좀 이상하고.
두 번째는 이게 2011년 4월 6일까지죠, 그 시안이? 촉진지구 신청…….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안양이 그렇습니다.
○ 임채호 위원 네. 안양, 우리 지역. 그러면 4월 6일을 넘길 때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실효되게 됩니다.
○ 임채호 위원 그렇죠? 그런데 지금 같아서는 지난번에도 시청 강당에서 대단위 공청회를 하다가 반대하면서 시장이, 나도 거기 들어가려고 했는데 들어가지 못하고 몇 번 시도하다가 무산이 됐거든요. 그때 옷만, 양복만 겨드랑이 다 찢어먹고 나왔는데 이런 경우 이걸 인정을 해줄 것이냐, 공청회로. 인정이 안 되는 거냐 이런 것도 논란이 돼 안양시 자문변호사한테 물어봤더니 그건 인정으로 되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도 얘기하고 어떤 사람은 그건 안 된다 이러는데 그럼 뭐 천상 이건 2011년 4월 6일까지 안 되면 안양에는 뉴타운이 실효가 되는 거네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네.
○ 임채호 위원 그러면 전체가 실효가 되는 거예요? 아니, 지금 촉진지구를 나름대로 안양시에서 1단계로 역전 있는 데 촉진지구, 2단계 뭐 이런 식으로 했는데 이게 전체가 다 실효되는 거네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네. 그러니까 만안지구 전체가 실효됩니다.
○ 임채호 위원 실효가 되는 거예요, 4월 6일까지 안 되면?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네.
○ 임채호 위원 그러니까 도하고 시하고 여기에 대한 대책, 저는 찬성하는 쪽이에요. 일부 촉진지구 같은 경우 역전 있는 주변은 이런 사업으로 정비가 되지 않으면 어려운 지역이에요. 안양 역전 주위는. 밤에 술집도 많고 철도 골목 이런 덴데, 건물을 높이 짓다가 부도가 난 지역 이런 거는 이런 뉴타운지역으로 이렇게, 상업지역이고 그래서 아주 적합한 지역이기 때문에 안양시에서도 1단계 촉진지구로 이렇게 했는데 그런 어떤 반대하는 사람들에 대한 설득력이 부족하다는 거죠. 시에서도 그렇고. 그런데 시에서는 한계가 있다 이거예요,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나왔듯이, 아까 우리 동료 위원이 얘기했듯이. 시군별로 촉진지구별 1,000억 원을 해서 기반시설을 지원해 준다든가 이런 뭐가 되면 이게 틀리지만, 주민들 설득되지만 이거 촉진지구 안에 사람들은 찬성하는데 그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난리요. 여기를 하게 되면 우리까지 바로 들어온다 이거요. 그래서 그러면 당신네 안 하면 되지 않느냐, 시장이 발표를 해라, 그럼. 촉진지구만 우리가 하고 나머지 지구는 그럼 안 하는 걸로 하자 이렇게 좀 명쾌하게 뭔가 답을 줘라 지금 이런 단계예요. 그런데 시장도 결정을 못 하고 우왕좌왕하고 앉아 있고 경기도는 이렇게 나름대로 계획은 잘 잡아놨는데 이런 걸 주민들한테, 그 지구 주민들한테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얘기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그래서 이 부분은 안양시장님께서 종합적으로 판단하시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지구지정이 되고 난 이후에 최대 3년이 지났을 때까지 촉진계획을 결정하지 못했을 때에 만약에 실효가 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이게 주민들 간에도 의견들이 정리가 되게 되고 그 의견을 받아서 시장님이 다시 추진할 것인지, 아니면 아예 안 할 건지 이런 부분을…….
○ 임채호 위원 다시 추진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그거는 지구지정과 촉진계획을 동시에 진행을 하게 됩니다.
○ 임채호 위원 4월 6일 이후에? 이전에 해야 될 거 아니에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실효가 되고 난 다음에 시장님께서…….
○ 임채호 위원 다음에 또 결정을…….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이게 실효가 되면 완전히 없어지는 거거든요.
○ 임채호 위원 네.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내가 이 사업을 축소해서 해야 될지, 아니면 현재 있는 대로 해야 될지 이런 것들을 주민들하고 다시 의견수렴을 해 가지고 다시 절차를 밟게 되는 겁니다, 신규사업으로.
○ 임채호 위원 신규사업으로, 뉴타운쪽으로만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뉴타운사업으로 가든, 아니면 다른 사업으로 가든…….
○ 임채호 위원 재개발ㆍ재건축 단위별로 이렇게 해도 된다는 얘기죠?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그렇습니다.
○ 임채호 위원 이거는 완전히 해제고?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이제 이거는 없어지는 겁니다.
○ 임채호 위원 그러면 이렇게 됐을 때 경기도에서 안양시나, 국토해양부에서 어떤 패시브를 주나요? 인센티브를 안 준다든가 이런 게 있는 건가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그건 아니고 촉진계획으로 관리계획을 세워서 구도시지역에 대한 경쟁력을 갖추게 하려고 했던 시장 입장에서는 그 지역에 대한 기반시설이나 도시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는 부분에 대한 방향을 다시 정립하게 될 겁니다.
○ 임채호 위원 정립해서 경기도하고 다시 협의를 해야 되나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네, 그렇습니다.
○ 임채호 위원 글쎄, 그런 부담이 있어서 그런지, 향후 절차가 그런 것도 저희들이 알아야 할 사항이고 또 그다음에 뉴타운 최초 지구지정단계에서 어떤 절차인가 그건 말씀을 해주시고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네. 그건 안양지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임채호 위원 네, 그건 안양지역을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성남 것은 그냥 만나서, 둘이 만나서 얘기할까요? 그럽시다. 그럼 위원장님, 됐습니다.
○ 위원장 임종성 임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오진 위원님, 한 분만 하세요. 왜냐하면 지금 조례도 또 해야 되니까. 권오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권오진 위원 권오진 위원입니다. 질의보다도 한 두 가지에 대해서 우려사항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15쪽에 있는 무한돌봄 서비스하고요. 21쪽에 있는 공동주택 품질향상 효율적 관리 두 가지 부분이 거의 유사한 내용입니다, 이게. 건축물 단독주택을 짓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무한돌봄 서비스로 해서 품질검수라는 걸 통해서 사용검사 전에 한 번 점검해 준다는 것이고요.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그것도 입주자 입주 전에, 직전에 품질향상을 위해서 점검해 준다는 이런 똑같은 내용인 것 같은데 이게 상당히, 아까 이의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갈등도 있을 것이고 어려운 부분이라고 우려가 있는 부분인데 사실 이런 걸 별도로 도에서 만들어서 하는 것은 어떠한 보이기 위한 서비스가 아닌가 생각도 드는 것이, 뭐냐 하면 건축을 하고 나서는 사용검사를 하는 거죠, 그 준공 전에. 그거는 건축사가 하는 거죠?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그건 허가대상 건축물인 경우에…….
○ 권오진 위원 건축물 건축사가 해 가지고서…….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이건 허가대상 건축물이 아니고 신고만으로 그냥 지을 수 있고 또 건축주가 특별한 기술이 없어도 시행을 하는 그런 작은 건축물입니다.
○ 권오진 위원 작은 건축물이라도 허가 없이 짓는 것이 경기도에 있나요, 그렇게?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51%가 허가 없이 신고만으로 지을 수 있습니다. 도시지역 같은 데는 100㎡까지…….
○ 권오진 위원 그것은 사용검사를 하지 않습니까? 준공검사를?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안 합니다.
○ 권오진 위원 사용검사 하지 않고서 등재된다?
(도시주택실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정정하겠습니다. 하는 겁니다. 신고는 건축허가 없이 신고만으로 하고 건물이 완공됐을 때에는 공무원이 나가서 사용검사를 하고 사용하게 돼 있습니다.
○ 권오진 위원 사용검사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은 건축사가 하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이죠?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네, 그렇습니다.
○ 권오진 위원 그렇게 된다면 갈등이 없을 것 같은데 만약에 허가될 사항이라고 한다면 건축사가 한다면 그것은 준공검사에 갈등이 생길 수 있는 요지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는데 아닌 것이 51%를 차지한다? 건수로는 그렇겠죠?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그런데 공무원들이 직접 현장에 가서 사용검사를 하기가 사실상 지금 어렵고 또 현장에 나가서 부조리의 개연성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전문가가 공사 중간중간에 점검을 해서 불법도 사전에 차단하고 사용검사도 순조롭게 할 수 있게 이렇게 하는…….
○ 권오진 위원 해당 건축사를 지정해서 관리하도록 해준다 이런 차원이죠?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네. 그것도 건축주가 희망하는 경우에 한해서 그렇습니다.
○ 권오진 위원 그런 경우에만. 왜 그러냐면 그것 때문에 뭔지가 걸려 가지고서 준공에 차질이 있을까 하는 걱정을 할 건축주가 많이 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건축주의 희망을 들어서 나는 무한돌봄 서비스를 받겠다 이런 경우에 건축돌봄이나…….
○ 권오진 위원 거기는 예산이나 수당은 안 들어가는 거죠?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무료로 하는 걸로, 재능기부 형식으로 협의가 됐습니다.
○ 권오진 위원 그다음에 21쪽의 공동주택 품질향상 관계를 갖다가 제가, 지난번에 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품질검수가 입주 이전에 세 번 중복이 된다. 왜 그러냐면 입주자들이 자기 집을 갖다가 볼 때에 검사를 다 할 것이고 또 감리사가 할 것이고 여기 또 하면 중복이 될 것이기 때문에. 저는 아파트단지로만 되어 있는 지역구입니다. 그래서 아파트협의회를 만날 가보게 되면 제일 걱정이 하자에 대한 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그냥 아주 만날 건설업자하고 싸우는 것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얘기가 제일 많이 싸우는 것이 대부분 3년 하자보증기간이 끝나게 되면 손을 털기 때문에 2년, 적어도 두 해 겨울이 지났을 때에 이런 검수를 해주게 되면 그 자료가 참 도움이 되겠다라고 해서 지난번 행정감사 때 그걸 제시를 했습니다, 제가. 그랬더니 그 사항이 언론에 노출이 됐어요. 그래서 권오진 의원이 2년 후에 품질검수하는 걸 갖다가 요청을 했다 이런 얘기가 나가서 그다음 다음에 용인시아파트연합회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참 좋은 제안이었다. 그래서 그런 걸 갖다가 한번쯤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행정감사 자료를 보니까 검토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주택관리실에서요. 그래서 그런 것도 검토를 해 가지고 정말로 주민들이 필요한 것, 저번에 아파트연합회에서 만나 가지고 제가 회의하는 데 갔더니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그런 갈등들이 많은데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 도와주는 것이 경기도지 새아파트 들어가는 데 거기에 가서 페인트칠 안 했다, 무슨 긁혔다 이런 거 가지고서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실장님 새로 오셨기 때문에 아파트공동주택 품질검수에 대해서 재검토하실 때 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네, 감사합니다. 품질검수단이 나가서 점검하는 거는 입주할 입주주민들이 본인들이 점검도 하지만 전문성이 없으니 그거를 제3의 기관에서 다시 한 번 점검을 해서 주면 그런 불확신에 대한 게 좀 줄어들고 도움이 되겠다라는 게 있어서 품질검수를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하자분쟁과 관련해서 좋은 말씀 주셨는데 사실상 한계가 있는 실정입니다. 다만 하자부분에 대해서 분쟁이 생겼을 때 분쟁조정위원회나 이런 데서 조정을 하게 될 텐데 한번 품질검수단에서 이 하자와 관련해서 분쟁이 붙었을 때 품질검수단이 나갈 수 있겠는가 이것은 제가 한번 별도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 권오진 위원 제가 10개 아파트의 검수장을 직접 봤습니다. 찾아 봤더니 조금 이런 것들은 전문가들이 할 필요가 없는 것이 아닌가 생각되는 항목들이 있어 가지고 한번 실장님이 보셔 가지고 그것이 필요한 것인지 아닌지 재검토해 주시고 정말로 도민들이 필요한 검수 그것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그 하자부분과 관련해서 분쟁이 붙어 있는 부분 그것을 한번 제가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품질검수단에서 나가서 보는 게 바람직한 것인지 그것에 대한 판단이 있어야 될 것 같고 만약에 있다면 시범적으로 한번 해볼 수 있을 텐데 제가 이런 거에 대한 기본적인 검토가 지금 안 돼 있어서 답변드리기가 좀…….
○ 권오진 위원 검토를 하시고 다시 한 번 대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그렇게 하겠습니다.
○ 권오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종성 권오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주택실 소관 2011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화순 실장과 관계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오늘 업무보고 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이나 제시한 대안 등이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경기도 도시재정비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인범 의원 등 11명 발의)
(16시57분)
○ 위원장 임종성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도시재정비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발의자이신 박인범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박인범 의원 박인범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임종성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주당 동두천 출신 박인범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11명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도시재정비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2010년 6월 29일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 시 고밀복합형 재정비촉진지구 내 재정비촉진사업으로 증가되는 용적률에 대한 주택의 규모 및 건설비율을 조례로 위임함에 따라 관련 조문을 규정하고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 안 제10조의2 조항을 신설하여 고밀복합형 재정비촉진지구에서 재정비촉진사업으로 증가되는 용적률에 대하여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은 증가되는 용적률의 50% 이상, 과밀억제권역을 제외한 지역에 대해서는 증가되는 용적률의 25% 이상 주거전용면적이 60㎡ 이하인 주택을 건설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현행 조례에 제14조가 생략되어 제15조부터 제19조까지를 각각 제14조부터 제18조로 조문을 정비하고 관련법령 및 조례개정에 따라 인용조항을 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개정을 통해 도심 내 소형주택의 공급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본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지금까지 설명드린 조례안에 대해 면밀한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임종성 박인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준태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준태 도시환경전문위원 김준태입니다. 경기도 도시재정비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1년 2월 7일 박인범 의원 등 11명으로부터 발의되어 2011년 2월 8일 도시환경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자료로 갈음하고 보고서 2쪽의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경기도 도시재정비 촉진 조례를 일부개정하게 된 것은 2010년 6월 29일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개정 시 도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관계 법령 및 조례 개정에 따른 인용 조항을 정비한 것으로 안 제10조의2 신설조항에서 고밀복합형 재정비촉진지구에서 재정비촉진사업으로 증가되는 용적률에 대한 주택의 규모와 건설비율을 규정한 것은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도심 역세권에 고밀개발을 통한 소형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것이 되겠습니다.
고밀복합형 재정비촉진지구에서 용적률의 완화 적용으로 증가되는 용적률에 대해서 과밀억제권역은 증가용적률의 50% 이상,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은 증가용적률의 25% 이상의 60㎡ 이하의 소형주택을 건설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이며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1, 2인 가구의 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안 제11조2항에서 매각대금 분할 납부기간을 20년에서 10년으로 개정한 것은 경기도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36조의 규정에 근거한 조치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또한 판단됩니다.
현행 조례에 제14조가 삭제되어 제15조부터 제19조까지의 조항을 각각 제14조부터 제18조까지로 정리하고 안 제17조의 내용 중 제14조제1항을 제15조1항으로 인용조문을 수정한 것은 조항 정리에 따른 조치로 적합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과 같이 이번 조례안 개정을 통해 도심 내 소형주택 공급이 확대됨에 따라 도심 내 무주택 서민과 1, 2인 가구의 주거안정이 기대되는 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임종성 김준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순서입니다.
박인범 의원님께서는 답변을 위해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 답변 시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부분들은 집행부의 도움을 받으시거나 집행부에서 직접 답변을 하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인범 의원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결과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76조2항에 의거 도지사를 대신하여 이화순 도시주택실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화순 실장은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의견 없습니다.
○ 위원장 임종성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고 집행부에서도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도시재정비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도시재정비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경기도 건축문화상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17시04분)
○ 위원장 임종성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건축문화상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화순 도시주택실장은 나오셔서 경기도 건축문화상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도시주택실장 이화순입니다. 도시주택실 소관 경기도 건축문화상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도에서 직접 개최하던 경기도 건축문화상을 대한건축사협회 경기도건축사회에 위탁하고자 민간위탁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입니다. 그간의 추진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련 부서 의견수렴 후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조례 제2조제1항1호에 의거 입법예고를 생략, 2010년 12월 30일 조례규칙심의를 마쳤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에서 개최하던 경기도 건축문화상을 대한건축사협회 경기도건축사회로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4조 관련입니다.
그동안 도에서 직접 개최하던 건축문화상을 대한건축사협회 경기도회에 위탁해서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여서 운영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민간위탁의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문화상 집행을 위한 운영위원회 및 심사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5조 관련입니다. 건축문화상 집행을 위한 운영위원회 및 심사위원회의 위원 구성, 위원 위촉, 위원장 선임 등에 관한 규정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또 민간위탁 시에 운영위원회 위원장은 수탁기관의 장으로 하고 운영위원 및 심사위원 위촉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건축문화상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임종성 이화순 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준태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준태 도시환경전문위원 김준태입니다. 경기도 건축문화상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1년 2월 7일 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2011년 2월 8일 도시환경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자료로 갈음하고 이어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건축문화상 운영 조례를 일부개정하게 된 것은 도에서 개최하던 경기도 건축문화상을 대한건축사협회 경기도건축사회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 되겠습니다. 일부 개정안의 내용을 검토한 결과 건축문화상 운영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건축문화상 개최 3개월 전에 공고하도록 규정한 현행 조례 제3조의2항을 삭제하고 대한건축사협회 경기도건축사회에 위탁할 수 있도록 안 제4조를 신설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민간단체의 네트워크를 통한 홍보확대로 우수작품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건축문화상을 민간주관으로 개선하는 것은 바람직하다는 판단입니다. 다만 수상자 선정에 있어 수탁자 추천작품의 공정성 시비의 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있는바 수상자 선정에 있어 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는 방안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와 아울러 조례개정을 통해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기초하여 조항을 이해하기 쉽고 명확하게 정비한 것은 적절한 조치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임종성 김준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계속해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진경 위원 김진경 위원입니다. 실장님, 지금 이거 건축문화상 운영과 관련해서 지사가 규정한 거지요? 이걸 삭제하고 대한건축사협회에서 위탁을 해서 하는 거예요, 그렇죠?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네. 위탁할 수 있도록…….
○ 김진경 위원 네, 있도록. 그럼 만약에 하면 지금 차이점이 뭔가요? 지사가 하는 거랑 건축사에 위탁을 했을 때의 차이점.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지금 전문위원께서 검토하신 대로 민간에 의한 자발적인 행사가 되기 때문에 보다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활성화될 걸로…….
○ 김진경 위원 현재 진행했을 때 그렇게 네트워크가 안 통했어요? 민간단체랑?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지금도 민간단체하고 같이 시행을 했습니다만 건축사들이 설계를 하고 시공을 한 부분에 대해서 좋은 작품을 뽑고 우수한 건축물을 장려하는 이런 거기 때문에 스스로에 대한 사업이 더 애착이 가고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 하는 부분입니다.
○ 김진경 위원 지금 현재도 건축문화위원회인가 있지요? 건축위원회가 있지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건축위원회가 있습니다.
○ 김진경 위원 있는데 이걸 굳이 건축사회에 위탁할 필요가 있는지, 또 한 가지는 우리 위원들이 지금 참여를 하고 있나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있습니다.
○ 김진경 위원 그럼 현행대로 위원들이 참여를 똑같이 하는 건가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그렇습니다.
○ 김진경 위원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건축사회에 위탁할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요? 내용은 똑같다고 판단이 되는데.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여러 가지 행사나 이런 활성화정책에서 처음 초기단계에는 관에서 주도가 돼서 사업을 추진하지만 어느 정도 시행을 하면서는 민간의 자발적인 행사로 바뀌고 있는 게 추세가 되겠습니다.
○ 김진경 위원 제가 질의드리는 게 뭐냐 하면 지사가 했을 때 그만큼 그 전에는 민간단체 네트워크가 안 되고 자발적으로 안 했다는 얘기예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잘 했지만 더 잘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 김진경 위원 아니, 그러면 조례 안 바꿔도 잘 하도록 해야지 이것을 왜 위탁을 줘 가지고, 저는 좀 납득이 안 가는데.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오히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에는 관에서 예산에 의해서만 사업을 추진했는데 민간단체에 위탁을 하게 되면 자발적인 사업으로 추진이 되면서…….
○ 김진경 위원 위탁을 하게 되면 예산도 지원이 되나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예산 일부 지원이 됩니다.
○ 김진경 위원 현행보다? 현행 지원이 돼요, 예산이?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예산은 지난번에 작년 의회에서 예산을 위탁수수료로다 4,600만 원을 반영해 주셨는데 그러한 부분에 자기들의 비용을 들여서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 김진경 위원 그러면 예산이 더 줄어든단 말씀이세요? 하게 되면.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저희가 했을 때는 하지 못하는 부분을 여러 가지 부분을 활성화할 수 있는 다른 거를 더해서 추진하게 될 걸로 예상합니다.
○ 김진경 위원 모르겠어요. 지금 이게 조례가 통과될지 안 통과될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통과가 된다면 그러한 부분들 예산이나 지금 현행보다 실적이 얼마큼 더 높아졌는지 그것을 자료…….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그건 시행을 해봐야 알기 때문에…….
○ 김진경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통과가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조례가 통과가 된다 그러면 현행보다 통과됐을 때…….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예상되는 효과.
○ 김진경 위원 네. 예산이나 얼마나 진행이 더 잘 돼 있는지 그걸 문서로 해서 주시든가 말씀을 해주시든가 그 답변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진경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종성 김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철규 위원님 질의하실 거예요? 아니에요? 최재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최재연 위원 건축기본법에 보면 특히 2장에 보면 건축정책의 기본방향에 공공성을 굉장히 많이 강조하고 있어요. 건축의 공공성. 이 건축문화상이 건축디자인상이 아니라 건축문화상이기 때문에 그러한 공공성을 포기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이 민간단체에 위탁이 됐을 때 그런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이 목적 자체는 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건축문화상이라는 그 취지가 디자인상은 아닙니다. 종합적으로 봐서 우수한 건축물을 뽑고 그걸 격려하는 차원인데 민간에 위탁했을 때 공공성이 훼손된다라고는 보지 않고 있습니다.
○ 최재연 위원 건축사협회에서 이것을 위탁을 해서 진행을 하면 저는 전문성은 훨씬 강화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공공성에 있어서는 제가 확신을 못하겠어요. 특히 5조4항에 보면 위탁하는 경우에 위원장도 건축사협회 회장님이 되시는 거고 그다음에 운영위원과 심사위원도 다 건축사협회에서 위촉을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제가 이해하고 있는 게 맞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조금 다릅니다. 현재 위원장은 도시주택……. 아, 이 부분은 5조는 운영위원회입니다.
○ 최재연 위원 4페이지 4항에 보시면 제4조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에 운영위원회 위원장은 수탁기관의 장으로 하고 운영위원 및 심사위원은 수탁기관의 장이 위촉한다라고 돼 있는데 여기서 수탁기관이 대한건축사협회잖아요. 대한건축사협회에서 운영위원도 위촉을 하고 심사위원도 위촉을 하고 위원장도 하고 지금 그런 형태인 거죠?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3페이지, 4페이지에 있는 5조 위원회의 구성,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당연히 위탁을 받은 기관의 위원장이 돼서 거기서 운영위원회 위원을 구성하는데 거기에는 공무원이 포함이 돼서 운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심사위원회 위원장은 심사위원을 구성하고 나서 거기에서 위원장을 별도로 정하기 때문에 수탁기관의 장이 위원장이 되지는 않습니다.
○ 최재연 위원 그런데 심사위원은 수탁기관의 장이 위촉을 하는 거잖아요. 결국은 이 건축문화상의 핵심은 대한건축사협회 회장이 되는 구조라는 거지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위탁은.
○ 최재연 위원 위탁을 하는 경우에…….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네.
○ 최재연 위원 그래서 저는 이러한 구조가 될 경우에 이 조례가 개정을 하는 이유가 대한건축사협회에 위탁을 하기 위해서 개정을 하는 건데 이렇게 모든 권한이 위원장한테 집중이 될 때 공공성을 과연 우리가 확보할 수 있는지 그런 걱정이 좀 들고요. 그리고 심사위원 자격을 보면 이런 자격에 의해서 심사위원을 위촉을 하실 텐데 교수 등등등 도의원 포함해서 이렇게 있는데 저는 여기 좀 도시나 건축 관련된 시민사회단체 분들이 좀 포함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유는 건축물이라는 것이 생산자 위주로 심사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공공성이라는 것은 사용자 위주로 판단을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사용자, 전문가는 아니더라도 객관적으로 사용하는 사람들 이 판단할 수 있도록 심사위원의 자격에 그런 것이 좀 추가가 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5페이지에 7조2항을 보면 지금 이것은 계획작품을 계획작품 부문 이렇게 단어를 고친 건데 그거 말고 그 내용을 보시면 계획작품을 출품을 할 때 건축사무소에 있는 직원이, 건축사가 아닌 건축사무소에 있는 건축사보가 계획작품을 출품할 수 있고 그리고 건축을 전공한 학생도 출품을 할 수 있는데 그럴 경우에 조건이 자기가 일하고 있는 건축사무실의 건축사가 그리고 자기가 지도를 받고 있는 교수가 추천을 해야 된단 말이죠. 저는 이런 조건을 좀 없애고 좀 더 문을 활짝 열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더 나아가서 학생의 경우에는 출품을 해서 상을 받았을 때, 계획안이 상을 받았을 때 그 지도교수한테 상을 주는 식으로, 낼 때 추천을 받아와라 이게 아니라 상을 받으면 지도교수한테도 같이 포상을 하는 식으로 해야지 건축문화상의 의미를 더 넓힐 수 있고 더 열린 건축문화상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위탁기관의 장이 운영위원회의 위원장도 되고 또 심사위원을 위촉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공공성이 훼손되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하셨는데 위탁을 하게 되면 운영위원회 구성에 우리 도시주택실의 과장님이 포함이 돼서 운영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건축문화상을 어떻게 운영할 거냐라는 틀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이 들어가서 같이 의논하면 될 거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심사위원을 위촉하는 부분은 수탁기관의 장이 자기가 임의로 아무나 심사위원을 위촉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심사위원의 자격을 제시하고 있고 또 도에서도 심사위원 부분은 중요하기 때문에 같이 심사위원을 선정을 하기 때문에 공공성에 대한 염려는 조금 덜하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시민단체 부분은…….
○ 최재연 위원 잠깐, 심사위원 선정할 때, 위촉을 할 때 이걸 같이 하시면 안 되나 요? 도지사와 수탁기관의 장이 같이 한다거나 아니면 운영위원 같은 경우에는 수탁기관의 장이 위촉을 한다면 심사위원은 도지사가 한다든가.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그 부분은 지금 위원님 지적을 받고 보니까 위탁기관의 장이 일방적으로 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은 우려하는 부분을 좀 보완할 규정이 있다면 그걸 좀 보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시민사회단체가 좀 포함됐으면 좋겠다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심사위원들을 추천을 받게 됩니다. 그때 자격은 이렇지만 시민사회단체의 기능도 중요하다고 봐서, 그런데 시민사회단체가 워낙 많기 때문에 이 건축문화상과 관련된 시민사회단체에다가 건축사나 기술사나 이러한 분들로 추천을 하시면 되니까 거기서 추천을 받는 방법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계획작품 부문에 관계 건축사나 교수의 추천작품에 한한다. 이 부분도 긍정적인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 위원장 임종성 저기, 잠시만요. 이것을 계속 질의 답변을 할 게 아니라 제가 봤을 때는 이걸 좀 더 보완을 하셔 가지고, 지금 보완을 이 자리에서 할 게 아니고 좀 더 보완해 가지고 다시 올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해야지만이 지금 이게 보완을 지금 이 자리에서 즉석에서 할 문제가 아닐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보류하는 걸로 해서 다음에 다시 올리는 걸로…….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위원장님, 양해말씀 잠깐만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임종성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보완할 사항을 따로 우리가 좀 사전설명을 한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거에 대한 걸.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위원장님, 잠깐만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지금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얼른해서 이게 또 운영이나 또는 여기 출품할 사람들을 미리 알려줘야 준비를 하기 때문에 시간이 좀 촉박한 사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최재연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 좋은 말씀이신데 그럼 수정할 내용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 부분을 우리 사전설명 할 동안에 그 문구를 조정해 가지고 좀 정회를 했다가 나중에 의결하시는 방향으로 하면 어떨지 싶습니다.
○ 위원장 임종성 그러지 마시고 담당자는 수정 좀 하고 계시고 위원님들 중에 좋은 제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조성욱 위원님 먼저 하시죠.
○ 조성욱 위원 조성욱 위원입니다. 지금 여기 운영위원장은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도지사가 임명, 위촉, 위원장은 도시주택실장으로 한다고 그랬죠?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네.
○ 조성욱 위원 그런데 4조4항에 보면 “제4조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에 운영위원회 위원장은 수탁기관의 장으로 하고”라고 돼 있어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5조4항.
○ 위원장 임종성 4조4항이요. 신설되는 거.
○ 조성욱 위원 5조4항이네요. 문맥상 안 맞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그러니까 신설되는 5조2항에서는 위탁하지 않았을 때에는 도시주택실장이 위원장이 되는 거고 5조4항에서는 위탁할 때는 운영위원장은 수탁기관의 장이다 이렇게 2항과 4항이 구분해서 적용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조성욱 위원 지금 운영위원장이 도시주택실장이라고 2항에는 돼 있는데 4항에는 수탁기관의 장으로 돼 있다고 그랬잖아요. 수탁은 누가 받아? 누가 받죠?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그분은 경기도건축사회장이 됩니다.
○ 조성욱 위원 그래요. 건축사 그 사람이 장이 되는 거잖아요, 위원장이. 그렇죠?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네.
○ 위원장 임종성 조성욱 위원님, 잠시만요. 그거 위탁을 했을 경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건 상관이 없습니다.
○ 조성욱 위원 수탁이니까 받는 사람이지요.
○ 위원장 임종성 아니, 그러니까 위탁을 안 했을 때는 도시주택실장님이 되는데 위탁을 해줬을 경우 그때는 수탁의 장이 된다는 거예요.
○ 조성욱 위원 그렇죠. 개정사항만 보고도 문맥상 안 맞는다는 뜻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개정안 2항에 보면 “위원장은 도시주택실장으로 되며” 그러면 4항에 보면 “운영위원회 위원장은 수탁기관의 장으로 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죠?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네.
○ 조성욱 위원 그럼 안 맞잖아요, 문맥상.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2항하고 4항이 각각 적용되는 사항인데 2항은…….
○ 조성욱 위원 아니, 이거는 심사위원장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저는 운영위원장을 갖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지금 내용상. 같은 위원장이 위에 2항에는 도시주택실장이고 4항에는 수탁기관의 장이고, 그렇죠?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그러니까 위탁을 하지 않았을 때는 도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도시주택실장이 위원장이 되는 것이고 위탁을 했을 때에는 수탁을 받은 사람이 운영을 하기 때문에 운영위원회의 장이 수탁기관의 장이다 이렇게 각각의 항으로 표현을 한 사항입니다.
○ 조성욱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서 보면 심사위원장 자격에 대해서는 어떻게 돼 있어요? 심사위원장의 자격이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수탁기관의 장이, 심사위원은 수탁기관의 장이 위촉을 하고 위원장은 호선으로 정하게 되겠습니다. 그것은 위탁하지 않고 도에서 운영할 때에도 심사위원회의 장은 위원회에서 호선에 의해서 결정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 조성욱 위원 그러면 이 내용을 보면 운영위원장은 뭐하는 거며 또 심사위원장은 뭐하는 거며 그 구분 자체가 애매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 내용상으로 보면.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운영위원회에서 하는 거는…….
○ 조성욱 위원 특별히 할 게 심사위원장하고 내용 차이가 없지 않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운영위원회 기능이 현행 조례 6조 또 개정 조례 7조 거기에 위원회의 기능이 있는데 운영위원회에서는 문화상을 언제 할 거냐, 어떻게 할 거냐 또는 세부실천계획을 어떻게 할 거냐 이런 행사추진에 관한 내용을 하는 것이고 심사위원회에서는 작품을 어떻게 선정하는가 하는 선정에 관한 위원회이기 때문에 두 위원회의 기능이 좀 구분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임종성 끝나셨어요?
○ 조성욱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종성 수고하셨습니다, 조성욱 위원님. 10분간 정회를 하고 설명을 듣고 얘기해 가지고 다시 하고자 하는데요.
○ 권오진 위원 아니, 잠깐만요.
○ 위원장 임종성 권오진 위원님 질의하실 거예요?
○ 권오진 위원 제가 좀 한 말씀드리면…….
○ 위원장 임종성 네, 권오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권오진 위원 공모에 대해서는 지금 현 상태로 나가도 되고, 이제 심사 이런 것만 남은 것이지 현 상태로 해서 공모가 나가도 되기 때문에 내용을 갖다가 좀 보완할 것은 보완하고 해서 다음번에 하더라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공모 나가는 것에 대해서. 공모는 오늘 당장 나가도 전혀 문제가 없는 거예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실제로 문화상을 집행할 담당과장이 지금 참석했으니까 과장의 의견을 듣고 한번 판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권오진 위원 그러니까 시간이 촉박하게 나가기 때문에, 공고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은…….
○ 위원장 임종성 담당과장님 답변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저기 잠깐만요. 정회를 하고 나서 하게. 자, 회의실을 정리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28분 회의중지)
(17시38분 계속개의)
○ 위원장 임종성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해서 보류하자는 의견이 많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건축문화상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건축문화상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직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6회 임시회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공단환경관리사업소 또 농정국장한테 구제역에 대한 업무보고, 팔당수질개선본부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뒤에는 도시주택실 소관 사항에 대한 사전설명이 있으니까 위원님들께서는 자리를 뜨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0분 산회)
○ 출석위원(14명)
임종성안승남이의용권오진김주성김진경박인범이재준이재천임채호
조성욱최재연최철규홍범표
○ 출석전문위원
김준태
○ 출석공무원
ㆍ보건환경연구원
원장 이정복북부지원장 김구환총무과장 김승호
대기연구부장 이재성
ㆍ도시주택실
실장 이화순신도시정책관 윤석명지역정책과장 한배수
도시정책과장 이기택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송상열주택정책과장 유영봉
토지정보과장 이규상택지계획과장 홍창호신도시개발과장 이계삼
뉴타운사업과장 이춘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