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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6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2011.02.16.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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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6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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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제256회 경기도의회(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회의록

제 1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1년 2월 16일(수)

장 소 : 건설교통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김포요금소 북부지역 주민차별 시정 촉구 결의안
2. 안양시 삼성천 수해주민 소송비용 부담 면제 청원
3. 2011년도 업무보고
- 건설본부


심사된 안건
1. 김포요금소 북부지역 주민차별 시정 촉구 결의안(이재준ㆍ서형열 의원 등 27명 발의)
2. 안양시 삼성천 수해주민 소송비용 부담 면제 청원(임채호ㆍ강득구 의원 소개)
3. 2011년도 업무보고
- 건설본부


(10시11분 개의)

○ 위원장 송영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구 활동 등으로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한 해에도 우리 위원회가 수요자인 도민 중심의 모범적이고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실현해 나갈 수 있도록 위원님들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청원 1건 및 결의안 1건에 대한 심의 의결과 건설본부 소관 2011년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김포요금소 북부지역 주민차별 시정 촉구 결의안(이재준ㆍ서형열 의원 등 27명 발의)

(10시12분)

○ 위원장 송영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김포요금소 북부지역 주민차별 시정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발의자를 대표해서 도시환경위원회 이재준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준 의원 존경하는 송영주 위원장님 그리고 건설교통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양 출신 민주당 이재준 의원입니다.

김포요금소 북부지역 주민차별 시정 촉구 결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을 비롯하여 서형열 의원 등 27명이 발의한 이번 결의안은 경기북부지역 주민이 김포요금소를 경유하여 인천공항고속도로를 이용할 경우 납부하는 추가요금 900원에 대한 시정을 촉구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선 결의안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인천공항고속도로는 수도권 외곽도로와 연결되어 경기북부지역 또는 남부지역의 접근에 따라 이용요금이 다릅니다. 경기북부지역 주민이 김포요금소를 경유하여 인천공항고속도로를 이용하는 3㎞에 대하여 900원을 추가로 납부하는 반면에 이용방법 등 여건이 비슷한 남부지역의 경우 시흥요금소를 통해 인천공항고속도로를 진입하는 경우 16㎞에 대하여 추가요금을 지불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불합리한 통행료 납부제도를 개선하고 김포ㆍ일산ㆍ파주지역에서 인천공항고속도로의 접근성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불필요한 자원낭비를 막고자 세 가지 방안을 제안합니다.

첫째, 도로공사는 김포요금소와 인천공항요금소 두 지역을 통과하는 차량에 대해서 통행료 900원을 감면하도록 프로그램을 우선적으로 보완하고, 둘째 정부는 인천공항고속도로 통과 차량을 위한 별도의 진출입로를 확충하여 부당한 이중 통행료를 납부하지 않도록 개선하며, 셋째 정부는 일산대교와 인천공항고속도로가 연결되도록 도로계획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불합리한 통행료 납부제도 개선은 김포ㆍ일산ㆍ파주 등 경기북부지역에서 인천공항고속도로의 접근성을 용이하게 하여 불필요한 자원낭비를 막고 지역의 균형 발전을 증진시킬 것입니다. 따라서 경기도의회에서는 경기북부지역 주민이 김포요금소를 경유하여 인천공항고속도로를 이용할 경우 납부하는 부당한 추가요금에 대한 시정 촉구를 결의하기 위한 것입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미리 배포해 드린 본 결의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오며 지금까지 설명해 드린 결의안에 대해 적극적인 지지와 원안 의결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영주 이재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우관명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직무대리 우관명 전문위원 우관명입니다. 김포요금소 북부지역 주민차별 시정 촉구 결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2011년 1월 28일 이재준ㆍ서형열 의원 등 27명으로부터 제출되어 2011년 2월 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이재준 의원님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어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핵심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하이패스 차량에 대한 우선적 면제 프로그램 시행 및 김포요금소와 인천공항요금소 두 지역을 통과하는 차량에 대한 통행료 감면 프로그램 보완에 대해서는 결의안에서 주장하는 바가 어느 정도 타당성을 지니고 있으나 현재의 통행료 산정방식 중 개방식 요금소에 대한 요금 산정방식의 재검토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점과 기술적 어려움보다는 한국도로공사의 부채 규모를 감안 통행료 면제에 대한 공사 측의 노력이 선행되어야 하나 현재로서는 기대하기 힘든 상황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지난 2011년 1월 10일 한국도로공사의 회신 의견에 따르면 유료도로법 규정을 들어 지정체에 따른 감면은 불가하고 김포요금소 통행료 감면에 대해서도 수용불가임을 분명히 밝혀온바 향후 결의안에 따른 한국도로공사 측의 감면 수용은 지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둘째, 인천공항고속도로 통과 차량의 진출입로 확충에 대해서는 우선 면제 차량에 대한 별도의 진출입로 설치를 위한 별도의 차로 배정과 차로 신설이 필요한 사항이고 이에 따른 차로 분리시설물과 표지판 정비, 안전시설물 설치 등 시설사업비 투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셋째, 일산대교와 인천공항고속도로의 도로 연결계획 수립에 대해서는 이미 검단신도시 광역 교통개선 대책에 반영된 사항으로 조기 개통이 절실히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그러나 현재 LH공사의 재정여건 악화로 인한 향후 사업시행이 불투명한 상태로 이에 대한 조속한 시행을 촉구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보다 상세하고 구체적인 검토결과에 대해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송영주 우관명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준 의원 질의가 없으시면 제가 잠깐 보충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아까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 그 사안에 대해서 저는 분명하게 경기도의 입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경기북부지역은 엄청난 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까지 오는데도 한국도로공사에서 한 것은 ㎞당 47원의 통행료를 내고 있지만 경기북부지역은 143원의 통행료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포 외곽도로가 중동지역에서 상습 정체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화재로 인해서 더더욱 많은 피해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고양이나 경기북부지역에서 김포 톨게이트를 거쳐서 오다 보면 지정체가 반복되기 때문에 계양에서 빠져나가서 우리는 고속도로를 이용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통행료를 납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불합리들이 고속도로, 정부의, 도로공사의 재정사정 때문에 모든 것이 간과되고 경기도가 할 역할이 없다라고 그렇게 답변하신다고 하면 집행부의 직무유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되지 않기 때문에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해야만 되는 사항이라고 저는 분명히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동료ㆍ선배 위원 여러분! 이 사안에 대해서는 보다 더 강력한, 이 결의안보다 더 강력한 그런 내용과 의지가 담겨져서 경기북부지역의 주민차별에 대한 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 위원장 송영주 이재준 의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설교통국장님, 국장님 혹시 집행부 의견 있으시면 의견 주십시오.

○ 교통건설국장 신석철 교통건설국장 신석철입니다. 이재준 의원님께서 지금 결의안을 상정하신 사안에 대해서는 상당히 여러 가지로 보면 노선에 대한 요금체계 이런 부분들 서로 산정방식이 다르고 또한 폐쇄식하고 개방식하고의 요금 산출기준이 달라 가지고 이런 사항이 발단된 것 같습니다. 저희도 그래서 먼저 이재준 의원님이 말씀하셔 가지고 도로공사에 저희가 건의를 했습니다. 도로공사에서 1월 10일 날 그건 어렵다라는 지금 전문위원께서 검토하신 내용 그대로입니다. 그대로가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런 문제에 대한 것은 좀 더 저희도 심사숙고해 가지고 도로공사와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항인 LH공사의 일산대교 연결부분에 대한 것은 지금 상당히 LH공사의 재정사정 때문에 공사가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가 촉구해서 빨리 시행돼서 또 일산대교의 통행료도 증가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송영주 국장님,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일산대교랑 연결하는 문제나 이것은 이미 계획에 잡혀져 있는데 실은 재정문제나, LH공사 재정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 시기가 좀 늦춰지고 있는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러면 여기서 초점이 되고 있는 것은 하이패스 차량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면제 프로그램을 시행한다라는 결의안에 조목이 있습니다, 첫 번째 조목인데요.

여기 검토보고서랑 국장님 말씀을 빌리면 실은 이미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수용하기 어렵다라는 결과의 답신을 받은 겁니다. 그렇죠?

○ 교통건설국장 신석철 그렇습니다.

○ 위원장 송영주 그러면 이후에 아까 도로공사랑 협의를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어떤 협의가 가능한 거지요?

○ 교통건설국장 신석철 지금 말씀을 또 하셨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저희 요금체계에 대해서 산정방식이 개방식하고 폐쇄식하고 다르거든요. 요금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보면 어제오늘 얘기가 아니라 계속 지속적으로 나왔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폐쇄식의 경우는 처음에 들어갈 때 요금을 징수해서 거리로 되거든요. 그런데 개방식인 경우에는 어디서 들어가서 빠져나온 것을 갖다 산정하기가 어려우니까 중간에 있기 때문에 최단거리, 그러니까 요금징수 톨게이트의 양안으로 해 가지고 최단거리로 해서 계산했다는 것이 그 사람들의 산정방식입니다. 그래서 남쪽지역에서 가는 것은 여러 루트가 있고 시흥요금소 지나서 그다음에 장수 이렇게 빠져나가는, 중간중간에 빠져나가는 요금을 안 받거든요. 그러다가 공항고속도로 들어가고 또 북쪽에서 오는 것도 마찬가지로 김포에서 빠져나가 가지고 그러면 안 가는데 김포하고 톨게이트 통과하는 그 양안에 대한 것을 최대거리로 적용을 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대한 것이 과연 산정방식이 맞는 건지에 대한 부분, 도로공사에서는 최대한의 편의를 봐 줘서 했다고 그랬는데 그런 부분을 저희도 한번 협의를 해보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 위원장 송영주 검토를 해보시고요. 이게 이미 불가요청이 왔고 그 상황에서 우리가 결의안을 통과시키는 거잖아요. 그러면 집행부에서 지금 나왔던 결의안에 대해서 도로공사와 다른 경기도의 입장을 갖고 준비하시고 협상을 하셔야 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지요?

○ 교통건설국장 신석철 저희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송영주 네, 알겠습니다.

○ 이재준 의원 보충설명 있습니다.

○ 위원장 송영주 이재준 의원님 설명 부탁드립니다.

○ 이재준 의원 지금 이런 식으로 하니까 이것이 통과가 안 되는 겁니다. 인천공항고속도로는 폐쇄식입니다. 그다음에 남부고속도로 폐쇄식입니다. 똑같은 요금체계입니다. 중간에 한 번씩만 톨게이트가 있는 겁니다. 남쪽에서 가든 북쪽에서 가든 김포톨게이트를 안 거칠 뿐이지 폐쇄식, 폐쇄식이라는 겁니다. 김포 톨게이트를 지나서 경기북부지역으로 가는 데는 개방식입니다. 그런데 이 용어 자체, 개념정리 자체가 잘못된 것을 그대로 우리 집행부는 수용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단지 하이패스에서 면제 프로그램 하나만 부가하면 되는 것입니다. 김포요금소를 통과해 갖고 인천공항고속도로를 통과할 경우에 900원을 면제해 주게 되고 그다음에 인천공항고속도로를 통과해서 김포요금소를 통과할 때 받는 900원에 상계처리되도록만 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것은 양 업자, 당사자 간에 합의에 의해서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것만 진행이 되면 되는 것이고 개방식과 폐쇄식 이것을 적용하고 그걸 이해하는 것은 집행부가 전부 근본적으로 검토를 안 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정확한 개념을 모르고서 이렇게 진행을 하면 이 일이 끝도 없이 반복되고 허수가 된다는 거지요. 분명하게 이것은 시정이 돼야 되는 사항이지 누구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이 아니라는 겁니다. 경기북부지역의 저발전과 저투자로 이렇게 피해를 보고 있는데 이 통행료 하나, 우리 도민들이 더 추가로 내는 이 비용 하나를 해결할 의지가 없고 도지사가 이거 하나 관철을 못 시킨다고 하면 이것이 과연 우리 도지사의 역할인가라는 의문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검토보고서가 전부 잘못됐습니다. 저는 그 검토보고서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잘못됐고 그런 것들을 용납하고 그대로 이해를 했다고 하면 우리 집행부가 큰 잘못을 하신 겁니다. 이상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영주 국장님, 우리 이재준 의원님 말씀 알아들으시겠지요?

○ 교통건설국장 신석철 네. 이 의원님 말씀에 대해 충분히 제가 인지를 했습니다. 의원님 말씀도, 지금 두 노선에 대한 그 사업자가 다릅니다.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파생되는 거고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해 나가야 되느냐 하는 것을 저희도 한번 연구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 서형열 의원 잠깐, 위원장님!

○ 위원장 송영주 서형열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서형열 의원 우리 집행부에서, 전문위원도 그렇고 이런 사안들이 오면 도민의 입장에서, 그러니까 주택공사라든가 그런 업자의 입장에서가 아니고 우리 도민의 입장에서 검토를 해야 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 의원들은 전부 도민의 입장에서 지금 하는 거 아니에요. 이것도 이재준 의원이 지금 검토를 많이 해서 수고를 많이 하고 계시는데, 저도 여기 동의해서 발의를 같이 한 사람인데 우리 집행부들이 앞으로는 어떤 행정편의주의 이것보다는 도민의 입장에서 해야겠다. 정말 의원님 그 생각이 맞는 것 같다. 그런 데 우리도 협력해서 그렇게 관철되도록 그러면 우리 도민들이 좋아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마인드를 좀 가져달라는 얘기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검토해 보니까 LH공사에 이렇게 얘기하니까, 도로공사에 얘기하니까 이런 얘기를 한다 이렇게만 하실 게 아니라 어떻게든지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또 결의안에 대해서 우리도 관철되도록 노력하겠다 이런 의지를 가져 주기 바랍니다.

○ 교통건설국장 신석철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송영주 서형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결의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입니다. 본 결의안에 대해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토론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이의유무를 묻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포요금소 북부지역 주민차별 시정 촉구 결의안에 대해 본회의 부의안건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포요금소 북부지역 주민차별 시정 촉구 결의안


2. 안양시 삼성천 수해주민 소송비용 부담 면제 청원(임채호ㆍ강득구 의원 소개)

(10시29분)

○ 위원장 송영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 삼성천 수해주민 소송비용 부담 면제 청원의 건을 상정합니다.

집행부 준비가 다 되셨나요? 먼저 발의자를 대표해서 기획위원회 강득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강득구 의원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송영주 건설교통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안양시 삼성천 수해주민 소송비용 부담 면제 청원의 건을 소개하는 소개의원 강득구입니다. 바쁜 의정활동에도 이렇게 귀한 시간을 내주신 우리 송영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청원을 소개하겠습니다.

2001년 7월 15일 폭우가 내렸습니다. 경기도가 감독 책임이 있는 안양시 삼성천이라는 하천에서 안양시가 다리를 잘못 지어서 물난리가 났습니다. 3명이 죽었습니다. 6명이 다쳤습니다. 248세대가 수해를 입어서 약 25억가량의 재산피해가 났습니다. 경기도와 안양시는 100년 빈도의 폭우가 내린 자연재해라고 주장을 하였습니다. 수재민은 인재라는 입장이었기에 손해를 배상받아야 한다는 의견이었습니다.

당시 강우량을 보면 가장 많이 내린 1시간의 강우량은 100년의 빈도를 넘었지만 하루 종일 내린 강우량은 30년 빈도에 해당하여 경기도와 안양시가 정한 기준치 이내였습니다. 수재민과 안양시, 경기도 간의 협의는 결렬되면서 수재민은 경기도와 안양시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했습니다. 경기도와 안양시가 잘못이 있음을 입증해야 하는 수재민은 안양시가 제출한 용역보고서의 문제점을 입증할 검증 비용을 마련하지 못했습니다. 너무나 마음 아팠습니다. 7여 년의 법정공방 끝에 패소했습니다. 법정공방 과정에서 문제없다는 안양시는 멀쩡한 기존의 다리를 철거하여 새로 지었고 제방 둑을 높게 쌓는 등 하천을 정비했습니다. 이는 법적으로 증명하지 못했지만 하천관리상 문제가 있음을 안양시가 인정한, 스스로 인정한 것입니다.

패소한 수재민은 수재로 인한 재산피해와 경기도와 안양시의 소송비용까지 부담해야 하는 이중고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다행히 안양시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중재, 안양시의원의 청원 등의 절차를 거쳐 2008년 12월 22일 수재민에게 소송비용 부담을 면제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이 청원이 행정여건이나 예산사정 등의 사유로 실현이 불가능할 경우가 아니며 원인이 경기도와 안양시가 재해를 예방하는 시책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데서 발생했다는 점을 강조드립니다. 문제가 없었다면 왜 안양시는 법정공방 중에 다리를 헐었고 제방을 높게 쌓았습니까? 오히려 소송과정에서 경기도와 안양시는 재해예방이라는 시책을 지켰습니다.

수재가 난 지 10년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248세대의 수재민은 아직까지 피해를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억울하게 목숨을 잃은 3명의 유가족은 지금도 아픈 마음을 달랠 길이 없습니다. 이 유가족들의 마음을 누가 씻어줘야 됩니까? 10년이 지나도록 법과 행정의 절차 속에서 고통받은 수재민의 아픔을 헤아려 좋은 판단을 내려 주시기를 진심으로 우리 위원님들에게 청원합니다.

다시 한 번 존경하는 우리 건설교통위원회 송영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부탁드립니다. 억울한 도민들을 위해 활동하라고 헌법 제26조, 청원법 제4조 등에 의거해서 우리 도민을 위한 의원님들의 법적 권한을 행정적 어려움을 핑계로 포기할 수 없습니다. 이 문제는 당초 행정 잘못으로 발생한 일입니다.

다시 한 번 끝까지 귀를 기울여 주신 우리 송영주 위원장님 포함해서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동시에 집행부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송영주 강득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우관명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직무대리 우관명 전문위원 우관명입니다. 안양시 삼성천 수해주민 소송비용 부담 면제 청원에 대하여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를 토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은 강득구ㆍ임채호 의원의 소개에 따라 이상인 등 116명이 2010년 7월 6일 접수하여 2010년 7월 1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먼저 청원요지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2001년 7월 15일 삼성7교 범람으로 인한 수해 원인을 규명하고자 2002년 12월 27일 피해주민 116명이 경기도와 안양시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으며 2005년 8월 26일 서울고법을 거쳐 2007년 9월 21일 대법원에서 주민 패소가 결정됨에 따라 2008년 3월 12일 수원지방법원에서 확정된 수해주민의 소송비용액 6,149만 5,670원 중 경기도분 3,312만 960원을 면제하여 달라는 내용의 청원입니다.

다음은 청원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에 대한 사건현황과 그간의 진행상황 그리고 고문변호사 자문결과, 법무담당관실 의견에 대하여는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민사소송법 제98조제1항에 따라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특정한 사건에 대하여 소송비용을 도가 면제하는 것은 다른 사건으로 패소한 도민과의 형평과 부합되지 않으며 지금까지 경기도에서 발생한 송무 중 경기도가 승소한 판결의 소송비용을 면제한 사례가 없다는 점, 특히 본 건은 3회에 걸친 소 제기 결과 확정된 사안으로 동 소송비용을 면제할 경우 향후 남소(濫訴)의 우려가 있어 소송비용의 면제는 적합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안양시는 지방자치법 제124조제5항에 따라 집행부 동의안을 시의회에서 면제 의결한 사안이나 우리 도의 경우 지역이 광범위하고 산악과 저지대가 많은 지형적 특성상 도로ㆍ하천 등이 상습적으로 재해가 발생하고 있어 향후 유사한 사례가 제기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대법원의 최종 판결로 종결된 사안을 법의 취지와 다르게 수용하는 것은 부적합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본 건은 2009년 3월 18일 동일한 내용의 청원서가 도의회에 접수되어 2009년 7월 15일 철회된 사안이기도 합니다. 앞에서 보고드린 사항들을 감안할 때 청원인의 경제적 부담을 고려하여 소송비용을 분할납부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영주 우관명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문식 위원님 질 의해 주십시오.

○ 오문식 위원 위원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 강득구 의원 네, 감사합니다.

○ 오문식 위원 2009년도 3월 18일 날 청원서를 도의회에 접수해 가지고 2009년도 7월 15일 철회 조치한 바 있는데 그 당시에 내용을 왜 철회하셨는지 모르겠네요.

○ 강득구 의원 그 당시에, 제가 알기로는 이천우 전 도의원께서, 그 당시의 도의원이지요. 이천우 도의원께서 청원 소개의원으로 이 청원을 소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러 가지 여건상 아직까지 상황이 좀 익지 않아서 철회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오문식 위원 여건이 안 맞아서 철회를 했다고요?

○ 강득구 의원 네. 집행부의 입장이, 편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내주셨는데 아마 그런 입장이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천우 의원께서는 이 부분에 대한 당시 상황도 알고 그래서 이걸 좀 더 적극적으로 하려고 했었는데 그 당시의 상황들이 좀 익지 않았다라는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지만 관점들이 좀 다른 의원님들이 상대적으로 많으셔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자진 철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오문식 위원 당시에도 위원장님은 도의회 의원으로서 계셨었습니까?

○ 강득구 의원 아니, 그 당시 저는 국회에 있었죠, 보좌관으로.

○ 오문식 위원 아, 국회에 계셨습니까?

○ 강득구 의원 네. 그런데 그 당시에도 그렇고 지금도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이 제일 염려하는 부분이 이런 유사한 사례가 일어날 경우에 어떻게 할 거냐 이거에 대한 고민들을 제일 많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일면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편하게 말씀드리면 저는 제가 지금 현재 의원을 하고 있지만 위원님들을 좀 믿습니다. 예를 들면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이렇게 바라보면 내용에 따라서 위원님들이 올바른 선택들을 전 하신다고 믿거든요. 저는 또 개인적으로 사실 제일 가슴 아팠던 게 이분들이 그 당시에 나름대로 소송을 하고 싶어, 예를 들면 용역에 대한 비용들을 만들고 싶었어도 돈이 없어 갖고 어떻게 보면 패소한 부분도 상당 부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공익적 성격의 소송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을 조금 더 주민들 입장에서 조례를 만들어서 이것에 대한 보완을 해야 된다 그런 고민을 지금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행정청의 집행부 입장에서는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 확보돼 있으니까 할 수 있지만 사실 당사자인 서민들, 주민들 입장에서는 돈이, 재원이 없어 갖고 합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아무런 힘도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 우리 의회에서 적극적인 고민들을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우리 위원님들이, 집행부 입장을 제가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좀 더 당사자들, 서민들 입장에서 고민해 주고 나름대로 방안들을 만들어서 합리적으로 처리해 주셨으면 하는 게 저의 바람입니다.

○ 오문식 위원 네, 잘 들었습니다.

○ 강득구 의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송영주 오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너무 많으시네요. 이쪽 먼저 한번 갔다가 갈게요. 우리 송영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송영만 위원 강득구 의원님, 이 질문을 잠깐 해야겠습니다. 원고 패소하게 된 판결결과로 봐서는 대법원까지 해서 패소된 사항이 있는데 이 결과론적으로는 위원들이 판단하기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데 실제 패소하게 된 원인이 소송과정에서 주민들이 돈이 없어서, 여기 보면 소송과정에서 삼성천 수해원인에 대한 감정이 필요했는데 수해 주민들이 감정비용을 마련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대법원까지, 서울 고법을 통해서 대법원까지 가면서 패소하게 됐다는 것을 확증할 수 있나요?

○ 강득구 의원 심정적으로 그런 부분이 패소한 큰 요인 중의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인 중의 하나라고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좀 전에 말씀드린 공익적 성격의 소송일 때 이 부분에 대한 재원 이런 것에 대한 걸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부분에서 조례에 근거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 송영만 위원 충분히 주민들이 이길 수 있는, 승소할 수 있는 충분한 원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감정을 못함으로 인해서 패소한 것이다, 이것을 확신을 갖고 있냐는 얘깁니다.

○ 강득구 의원 아, 저는 확신합니다.

○ 송영만 위원 그래야 저희 위원들도 판단할 수 있는 거거든요.

○ 강득구 의원 개인적으로 확신합니다.

○ 송영만 위원 그래서 실제 행정 집행부와 주민과의 행정소송에서 이길 수 있다는 게 상당히 어려운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위원들이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한 거죠.

○ 강득구 의원 그러니까 어쨌거나 안양시와 경기도는 사용할 수 있는, 예를 들면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을 모두 다 했는데 우리 주민들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신 대로 그런 용역비라든지 이런 부분들 속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없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속수무책이거든요.

○ 송영만 위원 혹시 이게 금액이 어느 정도 들어가는 돈이었나요? 이게 주민들이…….

○ 강득구 의원 약 1억 5,000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약 1억 5,000 정도.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돈입니다.

○ 송영만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 강득구 의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송영주 송영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정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홍정석 위원 홍정석입니다. 제가 어제까지 이거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가장 집행부가 걱정하는 것은 유사사례가 발생했을 때 이것을 계속해서 해줘야 되겠느냐. 이 문제 때문에 2007년도에도 철회가 됐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유사사례가 발생하더라도 또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수해가 나면 가장 피해를 보는 사람들은 부자들이 아니에요. 서민들입니다. 여기, 수해 주민들을 보호하고 어려움을 해결해 줘야 하는 행정기관입니다. 유사사례가 발생할 것을 염려해서 이 청원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우리 의원들은 직무유기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해줘야 될 것 같고요.

저는 그렇습니다. 지금 2011년도 여야를 막론하고 복지, 보편적 복지를 요즘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최소한의, 서민들의 이런 것조차도 의원들이, 경기도가, 집행부가 해결하지 못하면 저는 그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봅니다. 제가 어제까지 참 많이 고민을 했는데요. 우리 강득구 의원님 말씀 듣고 또 내용을 다 찬찬히 살펴보니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유사사례가 발생한다 하더라도 이런 부분들은 반드시 해결을 해드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강득구 의원 홍정석 위원님 감사합니다. 제가 1월 달에 삼성천 수해 때문에 딸과 손녀를 잃은 어르신을 만났습니다. 연세가 70 중반이 되는 분입니다. 그분이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내가……” 당신께서 딸과 손녀를 잃었을 때의 그 마음, 지금도 가슴에 남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시면서 하시는 얘기가 예를 들면 “돈 뭐 100만 원, 200만 원, 몇십만 원 때문에 그런 거 아니다. 내 딸과 내 손녀의 한을 풀어달라.” 이것은 어쨌거나 그 설계대로 했으면 이런 일이 없었다라는 것은, 뭐 예를 들면 안양시는 아니라고 그러지만 어쨌거나 설계대로 안 돼 있기 때문에 이런 원인을 제공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지역 주민들이 이렇게 소송을 제기한 것은 단지 소송비용 때문에 그런 건 아닙니다.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이 계속 유사사례를 얘기하는데 이런 유사사례를 자꾸자꾸 만들면, 만약에 집행부에서 잘못했다면 그것은 당연히 집행부에서 책임을 져야 되죠. 왜 일방적으로 당한 주민들에게 계속 책임을 묻고 유사사례를 얘기하는 겁니까? 저는 이것에 대한 집행부 공무원들의 징계에 대한 부분도 확실하게 상임위 위원님들이 좀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시에 계속 선례, 선례 얘기하는데 저는, 아무 이유 없이 소송해서 소송비용을 면제해 달라고 하면 집행부가 소송비용을 면제해 줍니까? 이렇게 이유가 있는 건데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 계속 이렇게 부정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동시에 행정의 속성상 절대 소송비용을 면제하지 않을 겁니다.

또한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 지금 이 부분 갖고도 이렇게 여러 가지 다각도로 질문을 하시는데 모든 청원 건 다 케이스별로 하시잖아요. 그러면 그 사안별로 입장정리를 하시는 건데 그걸 갖고 계속 집행부 공무원들이 이것은 유사사례가 발생하니까 할 수 없다. 이거야말로 70년대, 80년대 그런 집행부 우월적 사고에서 아직까지 벗어나지 못한 겁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 위원님들 당의 입장을 떠나서, 우리 의회를 지키고 또 지역 경기도민을 최대한 아우른다는 입장에서 저는 여야를 떠나서 이건 집행부 공무원들 각성하게 만드셔야 됩니다. 부탁드립니다. 인식이 안 돼 있습니다, 아직까지.

○ 위원장 송영주 강득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서형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서형열 위원 우리 강득구 의원님이 그냥 굉장히 흥분도 하시고, 조금 이런 문제는 그렇게 보이죠?

○ 강득구 의원 아니,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중재하고 안양시까지도 했잖아요! 그런데 계속 케이스 바이 케이스, 유사사례를 얘기하는 것은 의회를 무시하고 경기도민을 무시하는 거지. 그 당시 집행부 공무원들 다 징계해야 됩니다! 나쁜 사람들이죠!

○ 서형열 위원 아, 조금 안정하시고. 표현은……. 우리 강 의원님은 수해 시에 안양시에 거주하셨죠?

○ 강득구 의원 저 그때 도의원이었습니다. 저도 그때 상황들 압니다. 저도…….

○ 서형열 위원 그때?

○ 강득구 의원 네.

○ 서형열 위원 아니, 그러니까 묻는 말만 좀 해주세요. 너무 길게 설명은 안 하셔도, 우리 위원들이 묻는 말만 대답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때 도의원으로 계셨고 그러면 그때 거기가 지역구셨나요?

○ 강득구 의원 그럼요.

○ 서형열 위원 그러면 너무나 그 상황을 잘 알겠네요?

○ 강득구 의원 잘 알죠.

○ 서형열 위원 그런데 다리를, 수해가 나고 그다음에 하자가 있는 다리로 봤기 때문에 철거하고 새로 다리를 놨다고 그랬죠?

○ 강득구 의원 네.

○ 서형열 위원 그 다리가 얼마나 된 다리였어요, 수해 시에? 공사.

○ 강득구 의원 3년도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서형열 위원 3년도 안 된 다리가 수해에 물이 잠겨서 주민들이 피해를 봤다.

○ 강득구 의원 네.

○ 서형열 위원 그리고 재판이 사실 대법원까지 가서 패소를 했겠지만 변호사 선임도 제대로 못 했겠죠, 뭐. 이름 있는 변호사라든가.

○ 강득구 의원 네, 그렇죠.

○ 서형열 위원 국선 변호했습니까? 변호사를 사기는 샀습니까?

○ 강득구 의원 변호사를 사긴 샀는데 무료변론.

○ 서형열 위원 그럼 훌륭한 변호사를 못 샀군요?

○ 강득구 의원 아니, 무료변론.

○ 서형열 위원 아, 무료변론?

○ 강득구 의원 네, 그렇습니다.

○ 서형열 위원 요즘은 그렇죠. 요즘 우리 시중에 도는 얘기가 유전무죄, 무전유죄 이렇게 많이 돌고 있죠, 지금. 현상이 그렇습니다. 미국에도 미국의 변호사들이 미국의 상위층 1%를 위해서 존재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미국에도 그렇더만요. 자본주의의 병폐가 없는 자들을 보호해야 되는데 그런 장치가 없다는 걸 내가 말씀드리고 싶고.

안양시에서는 소송비용을 감면해 줬다고요?

○ 강득구 의원 네, 그렇습니다.

○ 서형열 위원 왜 그랬을까요, 안양시에서는?

○ 강득구 의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그렇게 조정안을 냈고요. 안양시의회에서 청원을 받아들이면서 의회와 시가 서로 협의하고 합의한 안이 감면을 받아들이기로 최종적으로 입장정리가 된 겁니다.

○ 서형열 위원 그래서 우리 집행부도 우려점들이 공무원들은 대법원까지 간 사안을 의회에서 이렇게 다루는 것을 공무원, 집행부에서는 조금 문제 있게 보는 거죠. 그런데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 의원들은 국민이 뽑은 의원들이기 때문에 그래도 주민의 어려움을 어루만져야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선례가 된다는 얘기도 있고 그런데 좋은 선례를 만드는 것이 우리들의 임무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청원 건이 온다면 100건이 되든 200건이 되든 진짜 주민의 편에 서서 우리가 밤새 가서 조사를 하든 그분들의 증언을 듣든 해서 우리들이 주민을 위한 의원, 도민을 위한 의원을 하기 위해서는 심사숙고히 오늘 결정해야 하리라고 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강득구 의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송영주 서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광철 위원 김광철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강득구 의원님, 그 지역을 대변하시고 또 우리 주민들을 대변하셔서 참 훌륭한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도 96년도하고 99년도에 저희 지역구 연천도 기록적인 폭우로 인해 가지고 수해를 대단히 당했던 지역이고 또 그다음에 그때도 수해지역 주민들이 대책위를 구성해 가지고 똑같은, 이런 삼성천 피해지역 주민들과 똑같은 과정을 겪었습니다. 결국은 패소를 했죠. 청원을 전번에 제출을 하셨을 때 우리 관계하신 분들의 얘기도 잘 들었습니다, 사망자 문제니 뭐니 해서. 참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아니할 수가 없어요. 이걸 갖다가, 왜냐하면 우리 강 위원장님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게 또 상고가 됐던 사안이고 또 소송비용에 대한 면제부분, 소송비용에 대한 부분을 해달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참 고민이 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도 우리 동료 위원들하고 강 의원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또 98년도에, 아니 작년이죠, 그러니까. 2008년도에도 똑같은 의안이 접수돼서 철회된 바가 있고 또 도 환경은 변했지만 와서 우리 의회에서, 상임위에서 또 이것을 갖다가 재 다루게 됐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우리 강 의원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이 무척 많으셨죠?

○ 강득구 의원 고민 많았습니다.

○ 김광철 위원 네, 고민 많으셨죠. 지금 아마 또 다른 분야에서 위원장을 맡고 계시니까 여러 가지로 고민이 많으실 텐데 저 역시도 사회적 약자에 대한 그런 것은 반드시 국가나 지방정부에서 보호돼야 한다는 데는 이의가 없습니다. 이의가 없지만 과연 이것이 우리가 그때의 기술적인 면을 파헤치지 못한다면 분명히 소송에서 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 도래되거든요. 아까도 한 1억 5,000 정도의 소송비용 정도가, 소송비용이 아니라 우리 용역비용이겠죠, 그게요. 그러면서 대법까지 상고를 했단 말이에요. 그때는 그런 어떤 충분한 승산이 있어서 그랬던 겁니까? 어떻게 왜 그랬는지?

○ 강득구 의원 편하게 말씀드리면…….

○ 김광철 위원 네.

○ 강득구 의원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용역비용 포함해서, 아까 존경하는 서형열 위원님께서 그 당시 변호사 선임에 대한 부분을 물으셨는데 그쪽 분야의 전문변호사를 찾고 그랬는데 도저히 그 경비를 감당할 수가 없어서 무료변론을 부탁하고 무료변론을 변호사께서 서주셔 가지고 마지막 대법원까지 갔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서민들이 또 힘없는 분들이 이런 집단적 소송들을 하려고 해도 그 경비 때문에 맞대응하기에는 너무나 부족합니다, 구조 자체가.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이 이 사항들에 대한 부분과 지역차원에서는 당연히 말씀하신 대로, 우리 행정직에 있는 분들은 계속, 예를 들면 법리적 판단이라든지 법리적 문제를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걸 깨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생각해서 끝까지 간 겁니다. 어떻게 보면 바위에 계란 치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론은 그렇게 났는데 그런 법리적 판단, 법리적 결과 때문에 저도 개인적으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그 과정들을 알고 또 그 당시에 그 피해를 봤던 주민들, 제가 최근에 손녀와 따님을 잃어버린 그 어르신의 말씀들, 그런 부분들 속에서 저는 억울한 도민의 입장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경기도의회가 그분들의 마음을 다소라도 풀 수 있다면 이것이야말로 도의회 도의원의 역할이 아닌가라고 생각해서 고민을 하면서 청원을 다시 내게 된 겁니다.

○ 김광철 위원 그렇죠. 저희도 하여튼 고민이 큽니다. 이게 법치와 우리 의회가 어떤 법리를 갖다 세우고 법질서를 준수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건데 참 이런 모든 시민들의 억울함을 달래주는 게 당연히 저희들의 할 일입니다. 그런데 상당히 고민이 많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노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 강득구 의원 어저께 저는 김광철 위원님 연천 관련해서 5분 발언하신 거 잘 들었는데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그렇습니다. 저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제도적 고민들을 늘 해오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집행부가 갖고 있는 우월적 모든 툴들을 다 활용하고, 사회적 약자인 주민들은 어떻게 맞대응할 수 있는 아무런 길도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도적 고민들을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하면서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위원님들한테 부탁을 하면 어쨌거나 저는 억울한 도민들에 대한 고민 그리고 이런 분들에 대해 우리가 진정성을 갖고 나름대로 위원님들이 바라봐 주신다면 저는 이거야말로 우리 지방자치, 지방의회가 있는 존재입니다. 그게 아니고 집행부 입장에서만 우리가 바라본다면 우리 지방의회가 주민들에게, 도민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저는 좋은 입장을 갖고 마지막 현명한 정리를 해주시리라고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송영주 김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성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성태 위원 광명의 김성태 위원입니다. 참 고생 많습니다. 10년이 넘은 건데, 10년 된 거죠?

○ 강득구 의원 네, 그렇습니다.

○ 김성태 위원 그러면 이 다리가 지금 삼성천이 철거됐잖아요?

○ 강득구 의원 네, 철거됐죠.

○ 김성태 위원 철거된 이후에 그동안 이런 비가 많이 왔을 거란 말이에요.

○ 강득구 의원 네.

○ 김성태 위원 이런 재해가 또 있었나요?

○ 강득구 의원 없었습니다.

○ 김성태 위원 그럼 답은 나온 것 아닙니까?

○ 강득구 의원 그렇죠. 그러니까 그 당시의 설계대로만 했으면 이런 일이 없었……. 지금도 그건 확신하고 있습니다. 설계대로 안 됐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한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 우리 위원님이 물어보셨지만 3년밖에 안 된 다리를 왜 철거하겠습니까?

○ 김성태 위원 아까 우리 홍정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데 저는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유사한 소송이 나타날까 봐 겁을 내서 처리를 못한다고 하면 우리 여기 동료 위원들이나 도민들이 뽑아준 의원들은 자격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다른 분들이 생각할 때 어떨지 모르지만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도 자기 가족이 이런 사고를 당했다고 했을 때 어떤 마음일까, 아마 저희 위원들하고 같은 마음이라고 생각하고.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당시의 담당공무원들이 아까 징계를 받아야 될 정도로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묻겠습니다. 아까 검토보고서 보셨죠? 여기에 대해서 만족하십니까?

○ 강득구 의원 저는 어제 우리, 한나라당 위원님들 오해 마시고요.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의회가 독립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전문위원 포함해서요. 의회사무처에서 독립적으로 인사하고 그렇게 가야지 좀 더 중립적인 입장에서, 또 우리 의회 입장에서 검토보고서를 만들 수가 있는데 사실 전문위원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물론 전문위원은 법리적 판단에 대한 부분을 제일 중요시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기본적으로 이건 구조의 문제입니다. 지방자치, 지방의회가 제대로 되려면 구조를 바꾸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 번 고민하게 됩니다.

○ 김성태 위원 잘들 생각하셔 가지고 좋은 결단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마 집행부 쪽에서의 생각도 저희 생각하고 똑같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입장표명, 밖으로 표현을 못할 뿐이지 아마 생각은 다 똑같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영주 김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사실관계를 묻는 질의입니다. 청원서에 보면 2008년 5월 28일 날 수해 주민들이 국민권익위원회 소송비용 분담 면제 민원을 제기하여서 조정회의를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죠?

○ 강득구 의원 네.

○ 위원장 송영주 이때 아까 말씀 주신 걸로는 조정회의에서 시의 부분을 면제하는 것이 맞겠다 이런 결정이 내려졌다고 하셨는데 맞습니까?

○ 강득구 의원 네.

○ 위원장 송영주 제가, 사실관계인데요. 그러면 그때 도와 관련해서는 어떤 결론이 나왔었나요?

○ 강득구 의원 다시 한 번이요. 죄송합니다.

○ 위원장 송영주 2008년 5월 28일 날 했던, 조정회의를 보니까 5월 28일에 신청을 하셨었고, 그러니까 만나셨었고 7월 3일, 7월 25일 날 아마 두 차례의 조정회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 강득구 의원 네.

○ 위원장 송영주 이 결과로 시의 부담에 대해서는 면제를 해주는 것이 맞다라는 조정회의 결과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 강득구 의원 네, 그랬고요.

○ 위원장 송영주 이때 시의 것만 조정회의를 하신 겁니까, 아니면 도와 관련해서도 전체적인 소송비용 분담에 대한 조정회의를 하신 겁니까?

○ 강득구 의원 제가 알기에는 시의 것만 조정안을 제안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송영주 아, 그래요?

○ 강득구 의원 네.

○ 위원장 송영주 그러면 제가 하나 더 확인하겠습니다. 이게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인데요. 이건 아마 집행부가 답변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3페이지 보면 “국민권익위원회 집단민원 제기, 2008년 5월 30일” 되어 있고요. “도의 재정을 소모시킨 원고들에게 소송비용 부담의 감면이라는 특전을 부여하는 것은 관계법령 및 정의와 형평에 반하여 불가함.”이라고 여기에는 결과가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두 결과가 지금 상반된 결과여서 이걸 어떻게 해석하면 되는 거죠? 전문위원님이 답변해 주시면 되나요, 아니면 건설본부에서 답변해 주시면 되나요? 전문위원님, 3페이지입니다.

○ 전문위원직무대리 우관명 전문위원 우관명입니다. 저희가 검토보고서 3페이지에 소송비용 감면 민원제기, 하단 3번 “국민권익위원회 집단민원 제기 08년 5월 30일 날” 여기에 표시한 것은 경기도에서 민원을 제기해서 경기도 차원에서의 회신내용을 명시한 거고요. 안양시 내용은 저희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 위원장 송영주 제가…….

○ 전문위원직무대리 우관명 강득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안양시의 조정문제 이것은 저희가 알지 못하는 내용입니다.

○ 위원장 송영주 저는 이 사건, 청원 건을 볼 때 여러 가지 질의응답이 있으셨기 때문에 사건은 충분히 이해했고 다만 좀 궁금한 것은 2008년도에 국민권익위원회라고 하는 어쨌든 국민의 이익을 대변하려고 해서 조정을 해주는 거기에서 그렇다면 안양시는 면제를 해주고 도는 관계법령 및 정의의 형평에 따라서 불가하다는 공문을 보낸 건지를 저는 확인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도는 일단 이렇게 확인하셨다는 거죠?

○ 전문위원직무대리 우관명 네.

○ 위원장 송영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도에는 이런 공문을 보내셨다. 그러면 강득구 위원장님, 혹시 시의 조정회의 거치면서 공문이 시의 소송비용은 면제시켜 주는 것으로 되었다는 공문을 혹시 확인하셨, 받으셨나요?

○ 강득구 의원 아, 그것은 제가 확인을 안 했는데요. 그 당시에 시의원을 했던 지금 청원인 이상인 전 시의원께서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이상인 전 의원께 한번…….

제가 알기에는 국민권익위에서 제안을 안양시에 감면해 주는 걸로 그렇게 먼저 했습니다.

○ 위원장 송영주 사실관계만 한번 확인해 주시죠.

○ 청원인 이상인 청원인 이상인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하고 권익위원회에서 안양시에 일차적으로 조정날짜를 잡았습니다. 조정회의를 한 두 차례에 걸쳐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내용처럼 집행부 측의 의견들은 일관적으로 어렵다라는 의견이었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지금 안양시에서 처리한 선례, 그리고 지금 경기도의회에 계류 중인 청원안건 같은 방식으로라도 해결하는 것이 어떻겠냐라는 의견을 제안했습니다. 그런데 집행부가 들어서 합의를 못 봤습니다. 못 봐서 결론은 안양시는 안양시의회에서 청원을 통해서 해결하기로 하고 민원은, 권익위원회에 들어가 있던 민원은 지금 위원장님 확인한 문서대로 이미 그것은 안양시가 진행됐기 때문에 그렇게 처리하기로 형식적으로 답변을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그러니까 말씀을 다시 드리자면 원론적으로 청원을 해보라고 조정은 했지만, 안양시의회를 통해서 그런 식으로 해결하겠다라고 주민들과 합의를 하는 순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포기를 하고 그러면 그렇게 처리를 집행부하고 합의를 한다니까 우리는 원론적 답변으로 그냥 “집행부 입장의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주민들이 동의를 했습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 위원장 송영주 제가 정리를 다시 하겠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두 차례 조정회의의 지금 정황으로 봐서는 도와 시가 함께 참석을 했던 것 같습니다.

○ 청원인 이상인 따로따로 했습니다.

○ 위원장 송영주 아, 따로따로. 그런데 어쨌든 국민권익위원회의 결과가 나오기 전에 안양시 같은 경우는 시의회와 집행부, 주민들이 합의를 한 경우이기 때문에 국민권익위원회가 줘라 안 줘라라고, 그러니까 줘라라는 공문을 내리지는 않았고 원론적인 정의와 형평에 불가하다는 공문을 내렸고 그것을 수용하기로 하고 어쨌든 시ㆍ청원인ㆍ의회가 합의를 한 사항인 것 같고요. 도에는 합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국민권익위원회의 의견대로 관계법령과 정의와 형평에 따라서 불가하다는 공문을 내렸다고 봐야 되는 거죠?

○ 청원인 이상인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송영주 사실관계는 제가 이해했습니다. 하나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 질문드리겠습니다. 여기 청원인의 청원서를 보면 실은 제가,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는 나와 있지 않은데요. 여기에 개인의 재산증식이나 개인의 사리사욕이 아닌 공익적 성격의 소송이기 때문에 소송비용을 면제해 주는 것이 맞다라고 우리 위원님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공익적 성격의 소송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제가 이 법률적인 어떤 경우에 공익적 소송이라고 하는지에 대해서 이해가 정확히 안 됐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혹시 답변이 가능하시면 답변을 해주시고 이런 유사한 공익적 성격이라고 볼 수 있는 소송의 다른 예가 있다면 어떤 것인지 좀 답변을 해주십시오.

○ 건설본부장 이의재 글쎄, 이게 공익적이다 아니다라고 제가 판단이 좀 어렵고요. 우선 아까 설명하시는데 소송비용이 한 1억 5,000이라고 그랬는데 아마 용역비까지, 용역이나 이런 변호사 비용까지 포함된 것 같고.

○ 위원장 송영주 용역비. 용역비라고 말씀하신 거죠?

○ 강득구 의원 네, 용역비요.

○ 건설본부장 이의재 여기의 소송비용은 3,243만 원입니다, 현재 우리 전체. 그중에서 안양시가 반 정도 되는 것 같고 도에 반 정도가 되는데 여기에 인원이 95명이기 때문에 아까 전문위원이 검토보고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분납을 할 경우에 1인당 약 34만 원꼴 정도 됩니다.

○ 위원장 송영주 본부장님, 내용은 우리 위원님들이 충분히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소송의 성격이 공익적 성격으로 볼 수 있느냐에 대해서 의견을 주시고 그리고 건설본부에서 하고 있는 많은 사업이 소송에 걸릴 수 있잖아요. 그렇죠?

○ 건설본부장 이의재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송영주 이때 판단을 어떤 기준으로 하시는지에 대해서도 답변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 건설본부장 이의재 이게 공익이라고, 공익적 판단이라고 보기는 좀,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공익적으로 판단된 사항보다는 민사라고 판단이 되고요.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검토의견을 했는데 우리 입장은 전문위원이 검토한 내용에 더 이상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 위원장 송영주 네, 알겠습니다. 실은 이 청원 건이 굉장히 오랜 시간 토론이 되었고 검토가 있었습니다.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의원의 자격까지 이야기 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판단하기는 좀 어렵고 의원이 의원의 본분을 다하는 것에 대해서 법과 법리의 해석 그리고 저희는 도민을 대표해서 이 자리에 와 있기 때문에 도민의 입장과 상충했을 때 어떤 판단을 내릴 거냐 그리고 어떤 정당성과 명분을 가질 거냐 이런 게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제가 그래서 여쭤보는 것에서 공익적 성격 아까 우리 강득구 위원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 한번만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까 공익적 성격에 대해서는 소송비용을 면제해 주거나 다른 규제 조항이 좀 있어야 되겠다라는 의견을 주셨잖아요.

○ 강득구 의원 네.

○ 위원장 송영주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보충설명 가능하시면 보충설명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강득구 의원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이게 공익적 성격, 공공적 성격이라는 개념을 정확하게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될지 이건 좀 더 고민을 해야 되겠지만 어쨌거나 예를 들면 행정청이 부당한 법 집행 아니면 잘못된 부분들을 주민들이 집단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할 건가. 물론 이것도 사안별로 좀 다르겠지만 그런 것에 대한 고민들을 저는 넓은 의미에서 공익적 성격이라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송영주 네, 이해했습니다. 하여튼 도민을 대표해서 온 자리이기 때문에 그런 고민이 전 안 될 수가 없다고 보고요. 마찬가지 고민입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강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강백수 위원 부천의 강백수 위원입니다. 청원이라는 내용은 관계법령이라든지 법리상 해결이 안 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청원이 필요한 거고요. 해서 아마 이런 부분은 위원님들의 현명한 판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강득구 의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송영주 질의는 아니셨고 의견 주셨는데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더 해주세요. 이게 오랜 시간 끌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오늘 결론을, 위원님들의 현명한 의지를 좀 모아서 결론을 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오랜 시간 아픔을 겪으신 분들이 오랜 시간 소송과 의회 대응을 해 오셨기 때문에 그것도 저희는 도의회 차원에서는 예의가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애쓰셨던 강득구 위원장님도 굉장히 맘 고생 많으셨지요? 오늘 어쨌든 가부의 결정을 내려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순서이기 때문에 혹시 질의가 더, 판단하시는 데 질의가 더 필요하신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를 해주십시오.

(「추가질의 종결하지요.」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 건설본부, 집행부 의견 마지막으로 듣고 가부의 판결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 건설본부장 이의재 건설본부장입니다. 먼저 우리 강득구 기획위원장님께서 지역을 대변해서 지역민의 아픈 과거 또 이런 것에 대해서 걱정도 많이 하시고 그런 것에 대해서 존경스럽고 또 힘써 준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 공무원, 공직 입장에서는 법과 원칙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하면서 본 건에 대해서는 저도 그 지역에서 근무했던 사람으로서 어려웠던 사항 그런 거 전부 다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항이 법원의 최종심까지 난 그런 사항이고 특히 소송비용에 대한 부담관계는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한다는 법과 제도에 따라서 소송의 무분별한 제기 또는 남발을 방지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확정된 소송비용을 감면해 준다는 사항은 그런 법적인 제도나 취지에 맞지 않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전문위원께서도 검토보고한 사항같이 향후에 이런 사항이 계속 발생됐을 때는 무분별하게 집단소송에 따른 이런 소송이 진행되고 또 만약에 패소를 했을 경우에 똑같은 사항이 계속 발생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요. 특정사건에 대한 소송비용을 감면해 주는 것은 다른 도민의 입장에서 형평성 원칙에도 반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특히 이 사건은 95명이 소송을 했는데 현재 비용도 1인당 34만 원씩 분담했을 경우에, 이런 것을 소송비용을 납부하는 거로 처리를 하고 있는 사항이고 특히 이 중에서 아홉 분은 기이 납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법에 따라서 이런 법을 이행하신 분하고 또 그렇지 않은 분들하고에 대한 형평성 문제도 다시 한 번 생각해야 되지 않느냐.

따라서 법률적으로 확보된 채권을 면제해 준다는 것은 지금 현행법이라든지 우리 공직자가 공무를 집행하는 데 있어서 그런 것은 제도적이나 법으로 개선이 돼야지 현행법으로서는 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영주 건설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신가요?

○ 박동현 위원 아니요, 의견입니다.

○ 위원장 송영주 네, 박동현 위원님.

○ 박동현 위원 수원 출신 박동현 위원입니다. 질문은 아니고요. 제가 안양에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아픈 기억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제가 안양3동 살 때 그때 대학교 2학년 때입니다. 아버님이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셨을 때 사고로 돌아가셨는데 변호사가 후불로 받기로 했습니다, 승소하면. 그런데 공탁금 300만 원이 없어 가지고 못한 적이 있습니다, 대학교 2학년 때 돈이 없어서. 그것처럼, 그리고 또 제가 안양3동 살았습니다. 3동 살았을 때 그때 77년도에 수해가 났습니다. 수해가 났는데 다리 때문에 났습니다. 다리 교각하고 사이에 3동 위에 새마을, 그쪽 위에 올라가면 병목안 쪽이요. 거기서 산이 일부 유실되면서 그 나무가 내려오면서 나무가 교각과 교각 사이에 걸렸습니다. 걸려 가지고 순간적인 범람에 의해서 3동 지역 전체에 수해가 났습니다. 그때 본 위원은 안양서초등학교에서 대피하고 있었고 본 위원의 어머님은 들어오시다가 같이 떠내려갈 뻔할 정도로 그렇게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그 뒤로 안양3동 그 다리가 수해 났다는 얘기를 듣지 못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여기에 보다시피 설계가 다시, 범람해서 새로 지었기 때문에 문제가 없거든요. 그 뒤로 더 많은 비가 왔는데도 거기는 수해가 안 나고 있습니다. 그것처럼 그만큼 설계가 중요한 거고 그다음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돈 34만 원, 이 34만 원이 문제가 아니다. 사람의 어떤 기본적인 문제입니다. 이거는 사람이 돈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 거고. 그다음에 저 같은 경우도 개인적으로도 진짜 300만 원이 없어 가지고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또 그냥 그랬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의 현명한 판단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영주 박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신가요? 조광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조광명 위원 조광명 위원입니다. 집행부 잠깐만 나오시지요.

○ 건설본부장 이의재 건설본부장입니다.

○ 조광명 위원 고민이 많은 청원 안이지요?

○ 건설본부장 이의재 네, 그렇습니다.

○ 조광명 위원 모든 사람이 다 고민이 많습니다. 일단 여쭤보고 싶은데요. 이 청원 안이 민사사건입니까, 형사사건입니까?

○ 건설본부장 이의재 민사로 알고 있습니다.

○ 조광명 위원 당연한 질문을 지금 하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형사사건은 서로 합의한다고 해서 죄가 없어지거나 그런 건 아니지요? 일정 정도 책임과 감면은 받을 수 있지만 그 행위 자체가 없어지는 건 아니지요. 그래서 합의를 하더라도 형량의 감면은 있을 수 있지만 죄를 한 것은 그냥 일정 정도 죗값을 치러야 되는 사건인 것 같고요. 민사는 쌍방이 합의하면 사건이 없어지는 거지요?

○ 건설본부장 이의재 네, 그런 거로 알고 있습니다.

○ 조광명 위원 이 사건이 민사입니까, 형사입니까?

○ 건설본부장 이의재 민사죠.

○ 조광명 위원 그런 측면에서 바라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계속 얘기하는 게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가 아마 집행부의 의견일 것 같은데요. 도의 재정을 소모시킨 원고들에게, 이게 이제 가만히 있는데 와서 사고 친 거라고 비쳐지는 이런 용어들은 굉장히 감정적으로 언어 선택을 한 것 같고요. 소송비용의 부담을 감면하는 특전을 부여하는 것은 이제 이런 것들이 인식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도민들이 가만히 있는 경기도에 와서 유리창을 깨고 사람을 패고 이런 형사사건을 저지른 것은 아니지요. 경기도가 무엇인가를, 그러니까 행정하는 데에서 뭔가를 잘못해서 도민이 피해를 입은 사건에서 출발하는 거지요? 그런 거 아닌가요?

○ 건설본부장 이의재 그것에 대해서는 이 건이 교량이 잘못 놔졌느니 안 놔졌느니 충분히 1심, 2심, 대법원까지 해서 판결이 난 거로…….

○ 조광명 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용을 보면 그런 개연성들이 좀 있고 그게 공익적이 어떤 뜻이냐라고 하는 논란도 있었지만 공적 이익을 대변하는 소송인지 아닌지를 떠나서 공공의 이해에 기반한 소송인 것은 맞지요? 개인이 개인의 사익을 위해서 취한 소송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인정하시는 거잖아요?

○ 건설본부장 이의재 아, 이건 그것은 아닌 것 같고요. 이것이 충분히, 이게 아시겠습니다만 수해가 났을 경우에…….

○ 조광명 위원 아니, 내용은 더 얘기할 필요 없을 것 같고요. 자,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쌍방과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민사소송이면 합의 보면 되는 것입니다. 전례가 없다, 특정사건에 면제를 주는 것은 형평에 어긋난다. 많은 사건 중에 어떤 정말 모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경기도민 전체가 다 합의한 사건이 하나 생겼다고 치면, 가정을 했을 때 그 사건도 특정사건이 되겠지요. 특정사건을 어떻게 규정짓느냐에 따라서 다를 것 같고요. 그냥 형식 논리로 특정사건에 면제를 주면 형평에 어긋난다고 하는 그런 형식적 논리로 접근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못한다고 하면 이 세상에서 어떤 사건이 일어나든지 어떤 이유가 됐든지 간에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것이니까요. 논리를 어쨌든 전개하는 데 있어서 극단적이거나 자극적이거나 감정적인 용어를 선택하거나 개념을 그렇게 정의해서 얘기하는 것들은 일반사람들에게 혼선을 줄 수 있습니다. 저는 행정의 영역과 정치의 영역은 반드시 다르다. 그러니까 행정하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말이 있고요. 정치하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말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행정이 모든 도민의 행복과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으면 정치 영역은 필요 없는 거겠지요. 그래서 저희는 청원하는 사람들의 답답한 심정이 현재의 규정대로라고 하는 것들 속에서도 찾을 수 있다고 하면 정치 영역에서 서민의 아픔, 도민의 아픔 그 눈물을 닦아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사건을 바라봤으면 좋겠고요. 이게 우리가 합의하면, 전 민사사건이 합의하면 해결 볼 수 있다고 보는데 이후의 수순이, 만약에 여기서 청원 안이 통과되고 그리고 경기도에서 이것을 따뜻한 눈으로 바라봐서 구제해 주겠다고 판단을 한다고 치면 그 이후에 어떤 방법이 있나요? 집행부에서 이걸 해주겠다고 생각이 들면.

○ 건설본부장 이의재 위원님, 이것은 무슨 사건으로…….

○ 조광명 위원 그 절차만 말씀해 주십시오.

○ 건설본부장 이의재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 조광명 위원 가치판단은…….

○ 건설본부장 이의재 우선은 이게 소송비용 관계, 소송은 완전히 끝난 거고, 사건은. 사건은 끝난 거고 다만 비용관계 소송비용을 할 거냐, 안 할 거냐.

○ 조광명 위원 그러니까 면제를 해준다고 경기도가 판단했다고 하면,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되고 경기도가 면제해 줘야 되겠다고 판단한다고 하면 이후의 절차가 어떻게 되는가를 여쭤보는 겁니다.

○ 건설본부장 이의재 제가 그것까지는, 죄송합니다. 검토를 아직 못했고요. 아마 본회의까지 의결이 되면 그거에 대한, 본회의에서 의결돼서 우리 집행부에 이송되면 그거에 따른 사항을 법적인 것이라든지 여러 사항을 판단해서 그것을 동의할 거냐, 안 할 거냐 그렇게 제출하는 것으로 아마 별도의 규제사항은 없는 것으로…….

○ 조광명 위원 그렇게 해서 그런 절차가 끝나면 가능한 건가요?

○ 건설본부장 이의재 아마 그렇게 돼서 그것이 청원이 제출돼서 저희 집행부에 온다 하더라도 그것을 최종적으로…….

○ 조광명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집행부가 동의한다라고 하는 전제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 건설본부장 이의재 제가 그것을 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저 혼자 판단하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고…….

○ 조광명 위원 아니, 절차의 문제입니다. 절차의 문제.

○ 건설본부장 이의재 법무팀이라든지 의견을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 위원장 송영주 본부장님! 그게 지금 동의하시라는 게 아니라 동의하는 가정하에 절차가 어떻게 되느냐고 물어보는 거거든요.

○ 건설본부장 이의재 아니, 글쎄 제가…….

○ 위원장 송영주 위원님, 그렇게 되면 집행부에서는 집행을 하시면 됩니다.

○ 조광명 위원 네, 그러니까 방법을…….

○ 위원장 송영주 동의안을 의회에 내시면 됩니다.

○ 조광명 위원 잠깐만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방법을 몰라서 여쭤보는 게 아니고요. 아까 자꾸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법적으로 불가능하다라고 계속 말씀을 하시니까 정말 불가능한 거냐, 이게 통과되고 합의가 되고 집행부에서 결정을 하고 싶어도 법적으로 불가능해서 안 되는 것이냐 이게 지금 혼선이 있습니다, 듣는 사람에 따라서. 그래서…….

○ 건설본부장 이의재 이게 법적으로는, 제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거로는…….

○ 조광명 위원 아니, 지금 잘 모르신다고 얘기하시고 법적인 문제 또다시 언급하시면…….

○ 건설본부장 이의재 아니, 그러니까 제가 알고 있는 사항에 의해서는 이렇게 소송비용을 감면해 준…….

○ 조광명 위원 전례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 건설본부장 이의재 네, 전례도 없고요.

○ 조광명 위원 그건 이미 알고 있고요. 알고 있고 이 사건을 감면해 주거나 면제해 주는 것은 특정사건이어서 형평에 어긋난다라고 하는 논리시잖아요.

○ 건설본부장 이의재 네, 그렇습니다.

○ 조광명 위원 그 논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계속 법적 특정사건이라고 규정하고 법적으로 불가능하다라고 계속 얘기하니까 이 절차상에서 진짜 불가능한 것인지를 여쭤보는 거고요. 그러니까 절차상에는 별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그러니까 동의하면, 다 동의하면 절차상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동의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법적인 문제는 아니라는 얘기죠?

(관계공무원, 건설본부장에게 개별설명)

○ 건설본부장 이의재 이것에 대해서는 아마 청원 조례라든지 법에 의해서 됐는데 이것은 제가 법적으로 세부적으로 검토를 못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 조광명 위원 그러면 여기서 답변할 때 법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법 문제 때문에 안 된다고 계속 이렇게 얘기하시면, 사실 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총론 이 당위에 대해서 다 수긍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논리를 몰고 가시면 안 되고요. 이 문제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일부 수긍하시는 것이고 절차는 최종적으로 확인해 보겠다는 말씀이신데 최종적으로 확인되지도 않고 정확하게 사실관계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은 일을 가지고 이 사건을 규정하는 데 있어서 법적으로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합의하면 그러면 이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지 우리가 도민이 어려웠던, 10년 동안 맘 고생했던 거 이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볼 것인지에 대한 마음을 열고 따뜻한 눈, 눈물 가진 마음으로 이 사건을 바라봤을 때 그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고 저는 이게 34만 원이, 1인당 34만 원이 없어서 안양시민들이 10년 동안 마음 고생했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 건설본부장 이의재 네,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 조광명 위원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바라봐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법적인 문제 더 이상 얘기하지 마십시오. 법적인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제가 듣기에는 그렇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 건설본부장 이의재 어, 그…….

○ 조광명 위원 본부장님! 제 발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영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입니다. 본 결의안에 대해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토론이 있었기에 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광철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 위원장 송영주 네.

○ 김광철 위원 상당히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되는 거라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10분 후에 표결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송영주 바로 표결이 원래 예정돼 있었는데요. 저희 위원님들끼리 논의를 좀 하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30분이니까 40분까지, 11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회의중지)

(11시49분 계속개의)

○ 위원장 송영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앞서 토론 및 표결 순서였는데 정회 요청이 되어서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토론과 의견교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표결방식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이의 유무를 묻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 삼성천 수해주민 소송비용 부담 면제 청원 건에 대해서 본회의 부의안건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양시 삼성천 수해주민 소송비용 부담 면제 청원

다음은 건설본부 소관 2011년도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중식과 회의장 정리 등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3시06분 계속개의)

○ 위원장 송영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11년도 업무보고

- 건설본부

○ 위원장 송영주 의사일정에 따라 지금부터 2011년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업무보고는 2011년도 업무계획이 내실 있게 수립되었는지를 점검하고 효율적인 추진방안은 무엇인지 함께 고민하는 자리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상세한 설명은 물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건설본부, 철도항만국, 경기평택항만공사, 교통건설국, 도로사업소 순으로 오늘부터 3일 동안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건설본부 소관 2011년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의재 건설본부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본부장 이의재 건설본부장 이의재입니다. 존경하는 건설교통위원회 송영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건설본부 소관 2011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첫 번째로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건설본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광오 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손성오 도로건설과장입니다.

(인 사)

김태용 건축시설과장입니다.

(인 사)

김세중 하천과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지금부터 2011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이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0년도 주요성과, 2011년도 정책목표 및 과제, 2011년도 역점 추진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일반현황 기구와 인력은 우리 건설본부는 4과 17팀, 총 정원은 102명이며 현원은 99명입니다.

4쪽 부서별 주요기능과 5쪽 기본현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예산규모입니다. 예산규모는 재배정 예산을 포함해 총 4,191억 원입니다. 재원별로는 일반회계 1,687억 원, 유료도로특별회계 346억 원, 재배정 예산이 2,156억 원입니다. 재배정 예산은 도로건설에 1,458억 원, 공공건축물 건립에 697억 원으로 건설본부 전체 예산의 재배정 예산은 51.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쪽 2010년도 주요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로사업은 제3경인 민간투자 사업 고속화도로를 조기에 개통하여 3개월간 통행료를 면제하여 주민편익을 도모한 바 있습니다. 또한 과천-의왕 간 유료도로 경기영업소에서 학의 구간을 금년 1월 3일 임시 개통하여 상습 정체 구간을 해소하였습니다. 또한 용인시 고당-수산 간, 이천시 무촌-궁평 간 도로공사를 예정 공기대로 준공 개통하였고 안성시 서운-안성 간 도로도 부분 개통으로 경기 동부권 만성 정체 구간의 교통난 해소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건축물 분야로 서부ㆍ남부 노인전문병원에 태양열난방, 에너지 절약형 LED 조명기기 설치 등 신재생에너지 활용과 친환경 소재를 도입하였습니다.

다음 8쪽 하천분야에서는 자연과 조화를 이룬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하천관리를 위하여 농경지, 주택 등 수해위험지구 63개소와 친수환경조성 15개소 등 지방하천 78개 지구를 정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용인 경안천의 고향의 강 선도사업은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도 하반기에 사업을 착수할 예정입니다. 또한 하천의 체계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14개 하천에 대한 재정비 용역을 추진하였고 24개 하천에 대한 폐천부지를 개선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2011년도 역점 추진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지역 간 연계강화를 위한 간선도로망 구축에 대하여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간선도로망은 서운-안성 등 총 22건으로 사업비는 1,335억 원이며 미착공이 16건, 보상 14건, 설계완료 2건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사업 중 제3경인고속도로는 3개월을 공기 단축하여 지난 5월 조기 개통하였고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서수원-의왕 간, 서운-안성 간 도로도 금년 1월 개통하여 물류비용 절감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금년도엔 서수원-의왕 간 고속도로 중 정체가 극심한 경기영업소-학의JCT 간 하행선 3.2㎞를 완전 개통할 예정이고 김포시 송포-인천 간 도로와 양평군 용문-단월 간 도로 등을 조기 착공과 함께 공사 진행 중인 22개 사업에 대하여서도 평균 공정 60%를 달성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기능 유지입니다. 포장도로 유지관리를 위하여 보수와 차선도색, 교통안전시설 정비 등 4개 분야에 76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고 또한 위험도로 개선사업에 7개소 29억 원을 투자하여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는 지방도 유지관리의 단가계약 확대로 신속한 집행과 위임국도 유지관리 추진, 양평 석곡리ㆍ그루고개 등 위험도로 개선사업에도 예산을 투입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도로 구조물 유지관리 분야입니다. 교량, 터널, 지하차도 등 370개의 구조물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15쪽 과적차량 단속으로 도로기능 유지와 시설물 보호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이용자 편의위주의 유료도로 관리입니다. 의왕-과천 간 유료도로에 대하여는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민간위탁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로 및 시설물의 적기 유지보수로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고 하이패스 차로 조정, 후불제 전자카드 시행 등 요금소 징수시스템 개선 등으로 서비스의 질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이용자를 배려하는 공공건축물 건립으로 계속사업 중인 남부노인병원은 5월에 완공할 예정입니다. 친환경농산물유통센터 등 3개 사업에 대하여는 실시설계 추진 등 행정절차를 이행 중에 있으며 신규사업으로는 경기도 민방위체험교육장 등 5개 사업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이용자 중심의 안전하고 편리한 공간을 조성하고 견실시공과 품질 향상을 위해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19쪽 부실시공 사전 방지를 위해 공사단계별 시공평가와 시기별 품질검사를 외부전문가와 합동으로 팀을 구성ㆍ운영할 계획이며 공공건축물 품질 향상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쪽 신재생 및 고효율에너지 건축물 추진사업은 신재생에너지의 설비 설치의 다양화, 에너지절약형 LED조명 설치 등 고효율에너지 기자재를 확대 사용하여 우리 도에서 추진하는 각종 사업에 에너지절약형 건물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한강살리기사업의 성공적 마무리입니다. 한강살리기사업은 남한강, 북한강 일원 7개 공구 117.2㎞ 구간에 대하여 1조 3,859억 원을 투입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현재 공정률은 57%로 올해 연말까지 완공계획으로 있습니다. 준설은 금년 3월 달 이전에 완료를 하고 도 공사가 금년 상반기에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특히 우리 경기도에서 대행사업으로 추진 중인 1ㆍ2ㆍ5공구에 대해서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고향의 강’ 정비사업 본격 추진입니다. 지역별 대표 하천을 복합 정비하여 홍수예방, 용수확보, 수질개선을 도모하고 지역의 역사ㆍ문화와 연계된 하천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경기도 대상사업은 총 25개 사업이며 이 중 경안천은 선도사업으로 용역을 추진 중에 있고 금년에도 안산천 등 10개 하천에 대한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24쪽의 체계적인 하천관리를 위한 하천기본계획 재정비입니다. 하천의 기본계획 재정비는 하천유역의 변동상황을 고려하여 10년 단위로 재정비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석곡천 등 6개 하천에 대한 기본계획 재정비를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19개 하천에 대한 폐천관리계획을 수립 결정하여 하천개수가 완료된 사실상 폐천부지를 개선하여 민원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25쪽 환경친화적인 하천정비사업입니다. 지방하천에 대한 정비는 생태복원과 치수, 재해와 환경 등을 고려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도에 65개 지구 지방하천에 대하여 1,135억 원을 소하천정비사업 23개 지구에 452억 원의 예산을 투입, 이수ㆍ치수 기능과 환경을 고려한 자연친화적 하천으로 정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본부 2011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는 소중한 고견에 대하여는 앞으로 건설본부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충실히 반영하여 경기도민의 보다 나은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건설본부)

○ 위원장 송영주 이의재 건설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계원 위원 올해 들어와서 처음 질의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 건설본부장 이의재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 이계원 위원 먼저 첫째 말씀드려야 될 것은 어쨌거나 올해는 정말로 우리 본부장님, 책임행정 구현을 꼭 해달라. 세부적으로 얘기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업무보고에, 쭉 제가 업무보고를 이렇게 받았는데 사실 우리 홈페이지 있지 않습니까? 우리 건설본부 홈페이지에 보면 이 데이터가 맞지 않아요. 그러니까 물론 기본적으로 사업 진척도에 따라서, 홈페이지라는 것이 일반 대중들도 함께 공유해야 할 정보제공을 하고 있는 것인데 이게 지금 수치가 전혀 맞지 않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진행돼서 그 진척도에 따라서 숫자가 변하기도 하는데 실례를 들자면 제가 잘 몰라서일 수도 있겠지만 우리 예산관계도 마찬가지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지금 그대로 고쳐지지 않고 그냥 있는 거죠. 예산에 대해서 우리 지금 보고한 내용이 맞다면 홈페이지에는 여기 2010년도하고 2011년도하고 비교 평가해서 이렇게 했는데 이게 가감이 틀려지는 거죠. 그렇죠?

○ 건설본부장 이의재 네, 그렇습니다.

○ 이계원 위원 그런데 아시면서 왜 안 고쳐 놓으셨어요?

○ 건설본부장 이의재 네, 이거 미처 제가 챙기지를 못했는데요.

○ 이계원 위원 그런데 이것 말고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반드시 이런 것들은 고쳐주셔야 될 것 같아요.

○ 건설본부장 이의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계원 위원 두 번째, 그다음에 현장중심의 행정을 반드시 펼쳐 달라.

○ 건설본부장 이의재 네.

○ 이계원 위원 기획단계서부터 계획하고 또 이러는 과정 중에 우리가 현장상황을 모르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민원에 대해서 사실 작은 소리도 크게 들어야 하는 것이 우리 건설본부가 기본적으로 가져야 할 덕목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동안에 우리가 각종 도로개설을 통해서 각종 민원들이 많이 발생했을 거예요. 그래서 참고적으로 이 민원발생을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차후에라도 저한테 조금 얘기를 해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이 얘기는 결국 무슨 얘기냐 하면, 현장을 물론 잘 아시겠죠. 그렇죠? 너무 잘 아시고 너무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전문가 입장에서 얘기를 하시겠지만 어쨌거나 그 당사자들이 굉장히 불편해하고 또 실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계신다고 제가 듣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현장하고 긴밀한 관계가 있어야 하겠다 하는 말씀을 하나 더 드리고요. 정말 이거 행정을 위한 행정 하지 말자. 즉, 실천적인 행정을 하자.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나면 그다음에 어떻게, 이 얘기가 어디서 어떻게 싹트고 있는지 점검을 안 하면 무슨 얘기하는지 전혀 알 길이 없어요.

○ 건설본부장 이의재 위원님 지적해 주신 현장행정 중심…….

○ 이계원 위원 그래서 확인행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철저한 확인행정을 좀 해달라.

○ 건설본부장 이의재 네, 확행하겠습니다.

○ 이계원 위원 그래서 총체적으로 오늘 업무보고 자리니까, 뭐 행정감사 자리도 아니고 업무보고 자리니까 총체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내용 중에는 사실 집약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총체적으로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하여튼 올 한 해도 우리가 또 같이 집행부와 의회가 함께 정말 삶의 질을 높이는 그런 일에 매진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질의를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건설본부장 이의재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현장중심 행정, 또 사전에 민원을 차단하는 조치 등 관계 우리 지역의원님들하고도 충분히 사전 협의하고 해서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송영주 이계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홍정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정석 위원 홍정석입니다. 업무보고 자료 18페이지를 보면요. 오늘 업무보고하는 것은 2011년도 역점추진사업도 같이 여기에 다 기재하신 거죠?

○ 건설본부장 이의재 네, 그렇습니다.

○ 홍정석 위원 2010년도 여기 역점……. 여기 보면 경기도 신청사 건립이라고 있습니다, 18페이지에. 거기 실적에 보면 경기도 신청사 건립이 기재돼 있고 내용이 없어요. 2011년 추진계획에도 경기도 신청사 건립 이렇게만 돼 있고 내용이 없어요. 경기도 신청사 건립이 2011년도 역점추진사업 맞습니까?

○ 건설본부장 이의재 지금 그 계획은 아직 예산이 확보가 안 됐기 때문에 그 내용이 지금 빠져 있는데……. 네, 그렇습니다.

○ 홍정석 위원 그럼 맞는 거예요? 예산만 확보 안 돼 있지.

○ 건설본부장 이의재 네, 그렇습니다.

○ 홍정석 위원 추진을 한다는 걸로 제가 들어도 되겠습니까?

○ 건설본부장 이의재 그래서 일단 예산을 이번 1회 추경에 사업비를 건의해서 예산이 확보되면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홍정석 위원 여기 다른 것은 이렇게 계획이 좀 나와 있고 한 것도 있는데 거기는 그냥 경기도 신청사 건립만 해놓고 아무것도 없어서 이걸 하겠다는 것인지…….

○ 건설본부장 이의재 예산확보가 아직 안 됐기 때문에.

○ 홍정석 위원 지금 경기도 신청사 건립 문제로 도민들이 많이 혼란스러워하고 있거든요. 김문수 지사는 지난 선거에서 호화청사 논란이 일어나자 청사이전에 반대를 했었고요. 모두 보류했다고 답변한 바가 있습니다. 이후 2013년에 착공이 가능할 것이라고 또 말했고, 제가 기사를 좀 봤는데요. 여기 수원 뉴시스 기자. 수원의 뉴시스죠, 여기가? 광교 신청사에 대해서 입장을 말씀하신 게 있는데 2013년에 착공이 가능할 것이다라고 말을 하시면서 또 세금을 함부로 쓰면 안 된다는 애매한 태도를 지금 보이고 계시거든요. 지난해 말에는 설계 당선작 2개 업체에 시상금 6억 원을 지급했어요.

○ 건설본부장 이의재 네, 했습니다.

○ 홍정석 위원 경기도 신청사 건립과 관련해서 더 이상 도민을 혼란스럽지 않게 향후 추진계획을 거짓 없이 분명하게 입장을, 좀 전에 예산만 세워지면 하시겠다고 했는데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세요. 광교 이전하는 것을 2011년도 역점추진사업에 예산만 확보되면 바로 추진을 하시겠다는 걸로 들어도 되겠습니까?

○ 건설본부장 이의재 이게 그래서 작년도에 TF팀을 구성해서…….

○ 홍정석 위원 그럼 하는 거예요?

○ 건설본부장 이의재 네. 그래서 일단은…….

○ 홍정석 위원 광교로?

○ 건설본부장 이의재 광교는 아직까지 특별히 변경된 사항은 없고요.

○ 홍정석 위원 지금 예산이 문제고 하시겠다는 거죠?

○ 건설본부장 이의재 네, 그렇습니다.

○ 홍정석 위원 더 이상 혼란을 방지하고요. 저는 도 청사 문제를 보면 지사님이 혹시 대권에 안착하기, 대권 후보로 안착하기 전까지 이것을 지금 ‘갈 지(之)’ 자 행보를 하시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재차 확인을 드린 겁니다.

○ 건설본부장 이의재 다만, 추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그동안 청사 관련해서 호화청사다 또 비효율적이다 이런 상당히 사회적으로도 많은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우선 행안부에서 청사신축에 대한 기준도 확정이 됐고 또한 청사이전이 당초 지사님께서도 도민과의 약속한 사항이기 때문에 약속은 지켜야 되지 않느냐. 다만, 청사를 당초 우리 공모했던 것보다는 검소하고 규모도 좀 줄이고 해서 도민이 공감하면서도 환경, 에너지 측면 또 효율 측면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도민의견도 수렴을 하고 또 의회 의원님들 의견도 수렴을 해서…….

○ 홍정석 위원 정리를 하면 한다, 광교로 이전을 한다. 하는데 예산이 아직 없어서 2013년도쯤에 착공을 할 거다 이렇게 정리하면…….

○ 건설본부장 이의재 착공관계는 예산이 확보돼야만이 그다음부터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기 때문에 그게 확보되면 구체적인 계획이 잡히게 될 겁니다.

○ 홍정석 위원 네, 그러니까 한다는 거죠?

○ 건설본부장 이의재 네. 그리 가는 건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 홍정석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 업무보고 자료 7페이지에 보면요. 제3경인 민간투자 고속화도로 개통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제3경인고속도로가 성과이긴 한데 저도 한 번 달렸는데 좋더라고요. 예산심의에서도 지난번에 문제가 된 적자보전 문제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개통 후 현재까지 예측통행량 대비 실제통행량 추이는 어떻게 되며 향후 실제통행량이 예측통행량의 90%까지 이르게 될 시점은 언제이고 그 근거는 무엇인지 설명을 해주십시오.

○ 건설본부장 이의재 위원님, 이것은 좀 양해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 업무는 건설교통국 도로계획과에 민자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저희는 다만 공사의 예산 집행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확한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답변에 양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홍정석 위원 적자보전 문제에 대한 답변을…….

○ 건설본부장 이의재 네, 그것은 지금 제가 답변드린…….

○ 홍정석 위원 지금.

○ 건설본부장 이의재 네, 그것은…….

○ 홍정석 위원 서면으로 하신다고?

○ 건설본부장 이의재 아니, 그게 건설교통국이 내일 아마 업무보고가 있죠.

○ 홍정석 위원 아, 건설교통국에서 해당이라고요, 이 사항이?

○ 건설본부장 이의재 네, 거기 도로계획과에서.

○ 홍정석 위원 아, 제3경인고속도로가.

○ 건설본부장 이의재 저희는 공사를 했는데 그런 적자 내막이라든지 그 관계는 거기서 답변을…….

○ 홍정석 위원 아, 여기 업무보고 자료에 나와 있어서.

그러면 제가 다른 것을, 노인전문병원 질문 좀 드릴게요. 자료 7페이지 하단입니다. 저는 VE 시행으로 기능향상 및 예산절감이라는 제목에 기능향상 및 예산절감 1억 1,900만 원이라고 돼 있어요. VE가 Value Engineering 가치공학, 가치공법. 보니까 그런 건데.

○ 건설본부장 이의재 네, 그 내용입니다.

○ 홍정석 위원 저도 이거 내용은 자세히 모르겠지만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근거에 의해서 예산절감이 이루어졌다고 평가하고 있는지, 평가했는지 설명 좀 해주십시오.

○ 건설본부장 이의재 이게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VE라고 해서 Value Engineering 이 내용인데 그것은 예산절감한 내용이 전문가들의 의견을, 당초 설계를 해서 다시 이것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듣고 또 좋은 대안이 없는지 그런 걸 검토를 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남부노인병원 같은 경우에는 구조를 다시 검토했는데 거기에 파일, 기초에 파일 박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서 파일이 각도라든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을 때 개수를 좀 감소해도 좋겠다. 또 터파기에 대한 사면 시공과정에서 터파기를 사면 각도도 조정을 하고 이런, 또 맨홀 같은 것도 타입을 변경해서 예산을 절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 홍정석 위원 그런데 이게 설립계획이 이루어진 것이 2006년으로 알고 있는데요. 당시 서울시를 비롯해 타 시도보다 2배가량 건축비가 높아서 논란이 됐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투입된 예산 대비 효용성에 대한 평가는 이루어졌습니까? 다른 것에 비해서 이게 2배 이상, 지금 예산절감이 됐다고…….

○ 건설본부장 이의재 글쎄, 그런 사항은 저희가 들은 적이 없고요.

○ 홍정석 위원 아, 그래요?

○ 건설본부장 이의재 예산절감은 주로 공법 변경이나 시공요건 변경이 되겠습니다.

○ 홍정석 위원 다른 시도보다, 제가 이 기사를 하나, 2006년도 12월 28일 자 기사인데요. 여기에 건축비 과다 논란이 있었거든요. 이 기사를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 내용을 모르고 계시니까.

(홍정석 위원, 관계공무원에게 자료전달)

○ 건설본부장 이의재 네.

○ 홍정석 위원 제가 업무보고서를 쭉 보면서 느낀 게 성과가 그냥 이렇게 구체적인 어떤 산출된 이런 내용이 없이 그냥 아전인수식으로 나열해 놓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다 봤어요. 제가 작년에는 뭐가 뭔지 몰라서 ‘아, 다 이렇게 가는 거구나!’ 했는데 이제 6개월 조금 간을 보니까 뭐 성과라는 게 도대체가, 그냥 저는 이걸 봐서는 도대체 성과를 모르겠어요. 제가 지식이 짧아서 그런지. 성과라는 것은 제가 알기로 이렇게 모든 공사를 마치고 봤더니 예상했던 대로 그 효과가 뛰어났다 이랬을 때 저는 성과라고 말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렇게 그냥 전체 얼굴만 번드르르하게 하는 그런 성과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뭐뭐가 있어서 이런 성과가 있었다라고 좀 업무보고를 해주시면 안 될까 하는 생각을 제가 해봤습니다.

○ 건설본부장 이의재 위원님, 우리 건설본부의 업무특성상 사업을 하는 집행부서이기 때문에 그런 성과를 구체적으로 계량화해서 평가 나타내기는 좀 어렵고요. 다만 도로라든지 하천 이런 거 개수가 되면서 교통에 대한 편리성이라든지 또 이런 생활의 편리 이렇게…….

○ 홍정석 위원 편리해졌어야 되잖아요?

○ 건설본부장 이의재 네, 그런 것만 나오는데…….

○ 홍정석 위원 그런데 예산 투입한 것에 비해서, 작년에도 제가 여러 번 지적을 했지만 돈 들여 갖고 속도가 더 늦춰졌고 구조개선을 했는데 사고는 여전했고 그랬거든요. 그렇게 지금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면 저도 할 말이 있죠.

○ 건설본부장 이의재 예를 들면 성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저희 나름대로 분석한 것은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서수원-의왕 간 고속화도로가 조기 개통을 하면서 아마 위원님도 그 도로를 이용하실 텐데 매 출퇴근시간은 아주 상습적으로 가고 평시에도 체증이 생겼는데 그것이 완전히 해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금액으로 환산하면 연간 한 62억 원 정도가 예산이…….

○ 홍정석 위원 그러니까 제가 전부 다 안 됐다는 게 아니라 전부 한 것에 대해서, 예산 투입한 것에 대해서 다 안 됐다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업무보고서를 쭉 보면서 느낀 게 다 이렇게 성과다, 성과다 했는데 지금 노인전문병원 얘기했듯이 그 당시에 노인전문병원이 타 시도의 서울시 지은 것에 비해서 2배 이상 높았다라고 했는데 또 여기는 예산을 절감했다고 그러니까 제가 막 혼선이 돼서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제 시간이 다 됐죠? 조금 이따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영주 홍정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못다 한 질문 추가질의 때 해주시기 바라고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상기 위원 오늘은 제가 안 하려고 했는데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지금 하천관리에 관해서, 국가 국토해양부에서 하천관리에 대해서, 국가하천에 대해서 지금 관리권을 국가가 가져가겠다라고 발표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 건설본부장 이의재 네.

○ 이상기 위원 지금 경기도에는 한강, 안성천 해 가지고 한 590여 ㎞에 해당하는 국가하천을 경기도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 건설본부장 이의재 시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 이상기 위원 시군에서도 하고 있고요. 그런데 국가하천을 국가가 관리를 가져가면 어떻게 변화가 이루어집니까?

○ 건설본부장 이의재 이게 최근 언론에 보도되고 그러는데요.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실무 차원에서 논의된 사항이지 아직 구체화돼서 법제화된 사항은 아니고요. 이 관리에 대한 얘기가 나온 것이 앞으로 남한강, 한강살리기사업이 완공되면 그 관리를 누가 할 것이냐, 그것 때문에 이 얘기가 거론된 겁니다. 그래서 상당히 연장이라든가 관리범위가 크기 때문에…….

○ 이상기 위원 그러면 한강수계만 그런 겁니까, 어떻게?

○ 건설본부장 이의재 일단은 그래서 지금 하천에 대한 관리는 사실 시군에서 하고 일부는 국가에서 예산을 지원받아서 하고 있는데 사실 국가 예산지원이 약간 미비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랬을 경우에 어떻게 보면 어느 시군에서는 또 오히려 국가에서 예산도 충분히 안 주면서 관리하라는 건 문제가 있다는 그런 의견을 제시하는 시군도 있고 또 일부 시군에서는, 시군에서 관리하는 것을 원하는 시군은 하천 내에서 골재를 생산하게 되면 그 골재비용에 대한 50%를 시군에서 수익으로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일부 시군에서 그러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국가에서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런 의견도 있는데 사실 이 많은 물량에 대한 관리를 국가에서 하기는 아마 어려울 것으로 생각되고 현재는 논의단계이지 구체화된 사항은 없습니다.

○ 이상기 위원 아니, 글쎄 도내 하천에 관해서는 일선 시군이나 경기도가 그동안 쭉 관리를 해오면서 상당한 노하우나 상당한 상태를 파악하고 있고 계속 관리해 오다가 국가에서 관리를 하면 물론 총체적 관리 측면에서는 좋겠지만 상당히 문제가 많이 발생할 것 같거든요. 또 일선 시군 같은 경우는 하천점용료라든가 기타 골재채취비용이라든가 이런 것을 수입원으로 잡는 데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 경기도에서는 국가가 관리를 이양해 가는 데 대해서 어떤 대비가 있는지 그것 좀 궁금해서요.

○ 건설본부장 이의재 아직 구체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직 안 했는데 그게 계획이 내려오게 되면 충분히 의견을 수렴하고 시군, 도 입장을 정리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상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영주 이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민경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민경선 위원 고양의 민경선 위원입니다. 먼저 경기도 신청사 관련해서 아까 홍정석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덧붙여서 좀 질의할까 합니다. 지난해 박수영 실장님이 그 당시에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TF팀을 운영해서 검토보고서를 만들어서 결정을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검토가 되고 있는 것인지 정확하게 보고서가 나왔는지?

○ 건설본부장 이의재 보고서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정리된 것은 없었고요. 다만 1차 실무자 입장에서 정리된 것이 청사를 광교로 가는 것은 도민의 약속이기 때문에 간다. 다음에 부지면적도 지금 면적이 크니까 부지면적을 축소한다. 건축 연면적도 최소화, 기준에 맞춰서 최소화한다. 그다음에 건축비에 대한 것도 제일 검소하게, 호화스럽지 않게 하는 걸로 하고. 또 그러면 이전시기를 언제로 할 것이냐 해서 행안부 자체에서는 12년 6월까지는 신축을 하지 말라는 그런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럼 설계도 안 되냐, 설계는 가능하다고 해서 어차피 착공시기는 내년 6월 이후에나 될 것 같으니까 우선 설계만 먼저 추진하자, 그렇게까지만 결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 민경선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검토보고서는 언제쯤 나오는 거예요?

○ 건설본부장 이의재 그것은 저희도 팀의 일원으로만 참석을 했기 때문에, 우리 직원 한 사람만 참석을 했었기 때문에.

○ 민경선 위원 지금 누가 참석하고 있습니까?

○ 건설본부장 이의재 우리 실무자인데 참석을 안……. 6급 실무자 한 사람이.

○ 민경선 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TF팀 구성 어떻게 돼 있는지하고 그동안에 회의했던 내용을 좀 자료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건설본부장 이의재 그것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서 드리겠습니다.

○ 민경선 위원 그다음에 24페이지인데요, 하천 관련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하천 기본계획 수립이 보통 수립하는 데 기간이 얼마나 걸리죠?

○ 건설본부장 이의재 위원님, 아시다시피 원래 10년 단위로 재정비를 하도록 돼 있는데 용역기간은 한 14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 민경선 위원 그다음에 접경지역 같은 경우는 6개 하천이 아직 완료가 안 된 걸로 보고에 돼 있는데요, 이유가 뭡니까?

○ 건설본부장 이의재 접경지역이 휴전선 내에 있다든지.

○ 민경선 위원 아, 휴전선.

○ 건설본부장 이의재 네, 그렇습니다. 그 지역을 못한 겁니다.

○ 민경선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폐천관리계획 수립 및 결정이라고 돼 있는데 이 부분은 또 행감 때 지적을 했었지만 하천부지 매각과 관련해서 좀 신중히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이후의 활용도나 이런 것을 고민하고 전문가 의견을 좀 들어서 장기적으로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본부장님이 좀 관심을 갖고 신중히 검토하시고 결정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거든요.

○ 건설본부장 이의재 네,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하천심의위원회가 있는데 우리 송영만 위원님께서도 심의위원님이시고 이 관리계획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전문가라든지 의원님, 그다음에 시군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 민경선 위원 그리고 하천정비 관련해서 또 질의하겠는데요. 보통 지금 친환경 이야기하면서 친화적이라고 하는데 보통 치수가 먼저인데도 불구하고 치수보다는 각 지역의 민원에 의해서 그렇게 밀려가는 경우가 많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실제 계획과 다르게 또 변동되고 해서 홍수 피해나 이후에 500년이 됐건 200년이 됐건 피해를 입지 않아야 되는 것이 주목적 아닙니까? 그렇죠, 치수가? 그래서 치수가 먼저임에도 불구하고 자전거도로나 이런 게 들어서면서 폭이 좁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천에. 도시나 인근을 봤을 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신중하게 하고 주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하는 게 가장 최우선이 돼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행정이 좀 주안이 되고 친환경은 나중이더라도 치수에 좀 관심을 갖고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난해에 피해를 입은 지역이나 하천 같은 정비 부분에 있어서 때를 놓치면 안 되니까 계속 시군의 관리감독을 좀 철저히 해서 우기 때 이전에 다 정비를 해서 같은 곳에서 또 다른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적극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건설본부장 이의재 네,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다시피 사실 하천은 치수가 최우선인데 최근에 생태 친수공간 조성 때문에 그러는 경우가 있는데 가능한 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고 지적해 주신 하천 수해예방에 대해서는 작년도에 수해난 것은 금년 우기 전에 완료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고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 민경선 위원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영주 위원장, 김광철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김광철 박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동현 위원 수원 출신의 박동현 위원입니다. 건설본부에서 작년부터 계속 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업무보고를 보면 너무 간략하게 해주시다 보니까 업무파악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출요구하는데요. 우리가 한 50억 이상 되는 공사, 공사에서 처음에 예산이 잡히죠? 예산이 잡히면, 공사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잡혔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 건설본부장 이의재 네.

○ 박동현 위원 남부 노인전문병원 예를 들면 잡혔을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 여기가 처음에 잡히고 나서 계약심사과 가지요?

○ 건설본부장 이의재 네, 그렇습니다.

○ 박동현 위원 그다음에 입찰할 때 공고를 하지요?

○ 건설본부장 이의재 네.

○ 박동현 위원 그 공고할 때 공고 조건이 있습니다. 그렇죠? 어떤 경기지역만 하라는 거.

○ 건설본부장 이의재 네.

○ 박동현 위원 그다음에 그거 지나고 나면 또 1차 설계변경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설계변경하는 것도 있고 안 하는 것도 있고.

○ 건설본부장 이의재 네.

○ 박동현 위원 그다음에 1년에 한 번씩 3개월 이상 공사의 5% 이상이면 에스컬레이션 적용하지요?

○ 건설본부장 이의재 3% 이상.

○ 박동현 위원 3% 이상입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을 50억 넘는 것 최근 3년 공사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현재 진행 중인 것은 진행된 것만큼만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또 본 위원이 시간 내서 건설본부를 방문했을 때 자료 열람은 할 수 있지요?

○ 건설본부장 이의재 네, 있습니다.

○ 박동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자료요청한 건 시간 많이 걸립니까? 오늘 당장은 말고요.

○ 건설본부장 이의재 네, 바로.

○ 박동현 위원 예를 들면 도로, 하천 전부 다 관련된 거니까요.

○ 건설본부장 이의재 네.

○ 박동현 위원 그다음에 업무보고 19페이지에 보면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외부 전문가 참여 확대 해서 지금 시공평가단하고 품질검사단 구성 했는데 이게 지금 구성이 됐다는 겁니까, 하겠다는 겁니까?

○ 건설본부장 이의재 지금 우리 건설교통국에 기술심사담당관실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각 분야별로 전문위원들 뭐 교수들 아니면 시공사 대표라든지 기술사 이런 분들로 구성된 설계자문위원이 있습니다. 그 위원님들 중에서 그때그때 분야별로 필요할 때마다 저희가 요청하면 주는 경우도 있고 또 분야별로 간단한 것은 우리 자체적으로 그런 위원 중에서…….

○ 박동현 위원 네, 알았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위원들 중에서 이게 언제, 전에부터 구성이 돼 있는 건가요, 위촉돼 있나요?

○ 건설본부장 이의재 원래 있습니다.

○ 박동현 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2010년 추진실적 보면 남부노인전문병원에 1회 공정 50% 했습니다. 그렇죠?

○ 건설본부장 이의재 네.

○ 박동현 위원 그러면 이게 단계별 시공평가해서 100억 이상 그다음에 5,000㎡ 이상이면 기초공사, 골조공사, 마감공사 구분 실시를 하게 돼 있는데 그러면 여기는 공정 50%, 그러니까 시기별 품질검사만 돼 있는데 그건 어떻게 된 건가요? 했나요?

(관계공무원, 건설본부장에게 개별설명)

○ 건설본부장 이의재 시기별로, 이게 품질검사를 단계별로 한다는 것이 한 50, 공정의 한 50%, 반 정도 공사가 진행됐다고 했을 때 한 번 하고요. 그다음에 준공이, 거의 공사가 끝났다 그랬을 때 준공 1개월 전에…….

○ 박동현 위원 그것은 시기별 품질검사고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단계별 시공 평가는 했냐, 안 했냐 이거죠?

○ 건설본부장 이의재 이건 공정, 단계별이라기보다는 공정별로 기초공사도 하고 골조공사도 하고 마감공사도 이렇게 공정별로 한다는 겁니다.

○ 박동현 위원 아, 그러니까 했냐고요?

○ 건설본부장 이의재 이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 박동현 위원 아, 앞으로 할 거다 이거지요?

○ 건설본부장 이의재 네, 그렇습니다.

○ 박동현 위원 그러니까 단계별 시공평가는 앞으로 할 거고 그다음에 시기별 품질검사는 그동안 해왔고 그 얘기입니까?

○ 건설본부장 이의재 네, 그렇습니다.

○ 박동현 위원 그리고 지금 여기 다시 설계자문위원 그다음에 건설기술심의위원 위촉돼 있는 분들 그것도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 건설본부장 이의재 네.

○ 박동현 위원 그다음에 그동안 회의한 게 있으면 부탁드립니다.

○ 건설본부장 이의재 네, 알겠습니다.

○ 박동현 위원 18페이지 보면 친환경농산물유통센터 해서 개요는 쓰여 있는데 이게 어디에 농수산물센터를 건립하는 겁니까?

○ 건설본부장 이의재 이게 우리 농정국의 농산물유통과에서 우리한테 재배정 사업으로 요청한 건데요. 시공위치는 광주시 실촌면 곤지암. 그래서 도자기센터 축제하는 데 그 앞에 주차장 부지가 공지가 있습니다.

○ 박동현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게 왜 그러냐 하면 이렇게 보면 그런 내용을 더 넣어서 하면 이해가 가는데…….

○ 건설본부장 이의재 향후에, 건별로 하면 너무 많다 보니까 그랬는데 그거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동현 위원 아니, 왜냐하면 일도 많이 하시는데. 그래서 이렇게 일 많이 하는 표를 내기 위해서 많이 좀 써 주세요, 자세하게.

○ 건설본부장 이의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박동현 위원 그다음에 경기도종합사격장은 어디예요?

○ 건설본부장 이의재 이건 화성. 화성에 저희가, 금년도에 전국체전을 우리 경기도에서 합니다. 그래서 화성 양감에 사격장이 있는데 거기에 보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박동현 위원 그러니까 지역구 의원님들은 대충 아는데 여기 다 의원들은 모르거든요.

○ 건설본부장 이의재 네.

○ 박동현 위원 그다음에 15페이지요. 과적차량 단속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고정단속 장소는 다섯 군데인데 여기 10년 추진실적에는 한곳으로 돼 있는 게 이게 여기는 이쪽 소관인가 보죠, 건설본부 소관인가 보죠?

○ 건설본부장 이의재 네, 저희 건설본부에는 고정검문소가 유료도로 의왕-과천 거기 한 군데가 있습니다.

○ 박동현 위원 그러면 단속할 때 적발이 93건이 있습니다, 적발이 93건. 그랬을 때 시간별로 나옵니까?

○ 건설본부장 이의재 시간별로는 안 나오고요.

○ 박동현 위원 안 나와요?

○ 건설본부장 이의재 네, 그렇습니다.

○ 박동현 위원 단속하면 거기에 딱 찍히는데 왜 안 나와요?

○ 건설본부장 이의재 그것은 고정검문소에 기록은 있습니다.

○ 박동현 위원 기록 있겠지요?

○ 건설본부장 이의재 네, 있습니다. 고정검문소는 있습니다.

○ 박동현 위원 본 위원이 왜 물어보냐 하면 이게 고정단속 장소다 보니까 다 알거든요. 그러면 다 피해 가고 만약에 야간에 단속을 안 한다면 다 저녁에 과적해 놨다가 새벽에 움직입니다. 움직여서 오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0.6%라면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 건설본부장 이의재 그런데 의왕-과천의 고속도로 검문소는 어차피 통과를 해야 되고 과적일 경우에 경보음이 울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걸 알기 때문에 통과를 안 하고 다만 약간 걸릴 것 같다든지 긴가민가하는 차들이 가서 거기에 단속되는 거지 거의 우회를 해서…….

○ 박동현 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동단속에서는 41%가 단속되지 않습니까?

○ 건설본부장 이의재 네, 그렇습니다. 이동단속은 저희가 불시에, 야간에도 하고 불시에도 검사하고 또 이동을 하면서 하기 때문에 그건 단속효과가 좀 있고 여기는 고정검문소이기 때문에 아예 우회, 애초에 우회를 하기 때문에 그게…….

○ 박동현 위원 그래서 지금 단속차량은 2대 그다음에 이동식 축중기는 16대 아닙니까? 16개다 보니까 이동단속을 더 늘렸을 때 이게 단속 건수가 많아지지 않겠느냐 이거지요.

그다음에 또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단속됐을 때 벌금에서 과태료로 바뀌었지요?

○ 건설본부장 이의재 그렇습니다. 작년부터 바뀌었습니다.

○ 박동현 위원 그러면 사업주하고 운전수 같이 나갑니까, 과태료가?

○ 건설본부장 이의재 그게 저희가 과적에 적발이 되게 되면 그 운전자한테 우선 어떻게 해서 과적을 했냐 원인 조서도 받고 그러기 때문에 운전자가 그걸 원해서 했을 경우에는 운전자만 처벌을 받고 화주의 요구에 의해서 했다고 하면 같이 쌍벌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양쪽으로.

○ 박동현 위원 아, 그러니까 운전자 본인 의사로 했으면 운전자만 그다음에 사주가 지시했으면 같이 쌍벌로 내겠지요?

○ 건설본부장 이의재 네, 그렇습니다.

○ 박동현 위원 그러면 우리 단속장비가 이동식 축중기가 있는데 단속장비를 개발할 생각은 없습니까, 더 획기적인 걸로?

○ 건설본부장 이의재 그래서 이게 고정식인 경우에는 시설비도 많이 들고 또 고정적으로 인원을 배치해야 되고 그런 문제가 있고요. 이동식인 경우에 저희가 2개 반을 운영하는데 1개 반에 보통 한 6명 정도가 투입됩니다. 그래서 인력확보도 쉽지가 않고. 그래서 저희가 나름대로 최근에 자동으로 하는 장비가 없나 해서 그것도 검토를 해 봤는데 자동인 경우에는 현재까지 개발된 장비로서는 그것을 검증할 수 있는 게 안 된다. 또 법적으로 그게 증빙할 수 있는, 법적으로 증거가 되어야 되는데 그것도 어렵다 그래서 외국에서도 이걸 검토를 하고 있고 고민도 하고 있지만 아직 실용화되지는 않고 있고 우리 건설기술연구원에서 그걸 같이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 박동현 위원 네, 그럼 우리가 단속인원들이 있는데 일반, 기능 급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 건설본부장 이의재 지금 무기계약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상당히 보수가 적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일반단속원에 비해서 상당히 모든 수당까지 합해서 월 한 150만 원 정도이기 때문에 상당히 현실화가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들도…….

○ 박동현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근로조건을 좋게 해야지 어떤 단속하는 데 더 적극적이지 않겠냐 해서 그런 것을 한번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 건설본부장 이의재 네, 고맙습니다.

○ 박동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광철, 송영주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송영주 박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광철 위원 김광철 위원입니다. 23쪽에 고향의 강 정비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경안천 고향의 강 실시설계 용역이 지금 2월부로 완료 납품을 받으셨습니까?

○ 건설본부장 이의재 지금 최종적으로 보고회도 거의 준비가 됐는데 추가 마지막에 우리 용역보고 과정에서 일부 보완을 시킨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보완이 되면……. (관계공무원을 향하여) 끝났죠?

용역은 거의 마무리가 됐는데 그걸 좀 보완해서 그걸 받고 그렇게 해서, 보완상태 및 일부 중지가 돼 있는 상태고…….

○ 김광철 위원 아, 그러니까 2월 말까지는 최종 납품이 완료될 것이다 이런 말씀이시죠?

○ 건설본부장 이의재 일단 착공은 상반기로 보기 때문에 일단 보완을 해서 또 그게 끝나면 행정절차, 사업허가라든지 행정절차를 이행해야 되고 보상절차를 또 해야 되고, 보상을 해야 되고 그래서 충분히 의견을 보완해서 발주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김광철 위원 금해 초에 한 열 군데 시군에 정비사업이 더 새로이 지정이 됐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용역이 언제 들어갈 예정이지요?

○ 건설본부장 이의재 이게 저희 계획은 5월로 돼 있는데 이것이 저희 금년 추경에 설계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예산에 확보되면, 미리 사전에 준비 좀 해 놓고 있다가 추경예산에 확정이 되면 바로 용역발주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김광철 위원 그러세요? 본 위원이 아마 전번 업무보고 시에도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 것 같은데 고향의 강 정비사업이 보통 이게 한 450억 정도씩 되는 거지요, 사업비가?

○ 건설본부장 이의재 네, 한 300억부터 400…….

○ 김광철 위원 네, 한 300억에서 450억 정도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이 사업이 지역마다의 어떤 특성을 고려해야 될 것이고 또 그다음에 지역과 잘 친수적으로 어울려져야 사업이 아마 계획이 수립돼야 될 부분 같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의견을, 각 지역의 의견을 수렴하거나 모으신 적이 있습니까?

○ 건설본부장 이의재 네, 경안천도 그렇습니다만 주민의견도 수렴하고 또 시군의 의견도 수렴해서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설계단계에서부터. 그래서 이게 협의체를 구성하도록 돼 있습니다, 시군하고.

○ 김광철 위원 그 시군 협의체라고 한다고 그러면 우리 도하고 시의 어떤 협의체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 건설본부장 이의재 도도 있고 시군도 있고, 해당 시군. 거기에 NGO, 환경 이렇게 기술분야의 전문가들이 다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군에서 협의체 구성, 추천을 받아서 협의체 구성해서 하고 있습니다.

○ 김광철 위원 협의체를, 그럼 이 협의체가 우리가 용역 전에 전부 다 구성이 완료가 돼야 되겠네요?

○ 건설본부장 이의재 그런데 용역과정에서 협의체 구성 운영을 해서…….

○ 김광철 위원 그렇지요. 왜냐하면 그 지역의 의견이 잘 반영될 수 있고 또 지역의 의견이 잘 수렴되려면, 그렇지 않습니까?

○ 건설본부장 이의재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김광철 위원 이게 지금 제가 판단을 할 때에는 잘못 졸속적으로 운영이 되게 된다고 하면 거의 다 모든 지역이 어떤 유사한 모형의 형태를 연출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어떤 천이면 그 지역의 가장 특성에 맞는 천으로다가 또 친수적으로 설계가 반드시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마 그 사업을 시행하시면서도 또 용역을 납품하면서도 최대한 지역의 의견이 반영되고 또 전문가의 의견이 반영돼야 됩니다. 전문가 의견이 반영돼서 좀 친수적으로 수립될 수 있도록 이렇게 부탁을 제가 드리고요.

그다음에 경안천 용역 납품 보고서 나오면 바로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본부장 이의재 네, 알겠습니다.

○ 김광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영주 김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오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문식 위원 본부장님, 새해 복 많이 받고요. 직원 여러분들, 복 많이 받으십시오. 우리 김광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고향의 강 이거 제가 좀 알고 싶은 게 있는데 이게 한강유역환경청에서 우리 경기도로 수계기금을 내려주는 게 있지 않습니까?

○ 건설본부장 이의재 네.

○ 오문식 위원 본부장님, 아시나? 우리 하천으로서 배정받는 게 대략 전체적인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 건설본부장 이의재 이것은 우리 팔당수질개선본부에서, 이 하천사업이 우리는 하천 치수를 우선으로 하고 생태하천 관리를 하고 있고 팔당수자원개선본부에서는 주로 생태, 하천을 살리는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질기금은 팔당에서 하는 사업에 포함되기 때문에 저희는 수질기금으로 하는 사업은 없습니다.

○ 오문식 위원 아, 그런데 이 고향의 강 같은 거 정비사업, 특히 친환경 이런 게 다 거기에 해당되는 것 같은데 안 그래요?

○ 건설본부장 이의재 이건 별도사업 재원이, 그것은 환경부에서 나오는 예산이고요. 저희는 국토부에서 나오는 예산이고 이게 다릅니다.

○ 오문식 위원 아니, 제가 한강유역환경청장하고 만나서 얘기를 해보면 항상 많이 준다고 하더라고요, 경기도에.

○ 건설본부장 이의재 네, 이건 환경부에서…….

○ 오문식 위원 그런데 우리 본부장님은 당최 1원 한 장 안 받는다고 그러니 답답할 지경입니다.

○ 건설본부장 이의재 그게 우리 팔당본부에서 아마 수질기금을 받고 있는 걸로 제가…….

○ 오문식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수질개선본부에 의뢰를 해서 한강청에서 얼마나 받는지 한번 확인 좀 해 보겠습니다.

먼저 몇 가지 좀 적었는데요. 도로건설 및 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국지도, 지방도, 간선도로망 11년 추진계획 시 현장이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시공사, 감리사 이런 사람들이 같이, 현장에 주민들 있지 않습니까? 주민들하고 마찰 없이 잘 이끌어 주게끔 우리 건설본부에서 많이 협조 좀 해주시고요. 또 현지주민과 많이 의논을 해야 그 현지에 맞게 아마 도로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주민들이 또 경기도 도민들이 편하게 그 도로를 이용할 수가 있으니까. 그걸 한번 우리 본부장님이 또 전 직원이 좀 신경 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건설본부장 이의재 네.

○ 오문식 위원 예를 들어서 작년에 증포-모전 간 도로에 감독관으로 나간 이경범……. 오늘 내가 찾아보니까 안 보여요, 이경범 씨.

○ 건설본부장 이의재 우리 담당계장은 나왔고요. 실무자는 너무 장소 때문에 못 왔습니다.

○ 오문식 위원 그래서 작년에 보니까 그 주민들하고 아주 유기적으로 협의도 하고 좋은 방향에서 모든 걸 다 풀어 주더라고요. 물론 거기 제가 가보니까 감리가 개판 5분 전인데 이경범 씨가 잘하기 때문에 얘기가 잘 되더라고요.

○ 건설본부장 이의재 고맙습니다.

○ 오문식 위원 그래서 내가 너무 뜻깊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런 우리 건설본부 직원이 돼 주기를 바라고요. 공공건물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과거에 모 소방서를 한 번 방문을 했었는데 뭐가 어떻게 됐는지 방수가 안 돼 가지고 준공 시작해서 계속 보수, 보수해서 방수를 하더라고요. 굉장히 보기가 싫고 그랬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좀 기초적인 거니까, 설비ㆍ전기나 방수 이런 건 아주 기초적인 거니까 좀 신경을 쓰셔 가지고 관리감독을 아주 철두철미하게 해 가지고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 건설본부장 이의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오문식 위원 또 건물이 제일 중요한 게 그런 거 아닙니까? 장애인, 노약자가 이용하는 데 편리하고 또 우리 경기도 주민들이 이용하는 데 마음의 부담이 없도록 아주 검소하게 지을 수 있다면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편에서도 본부장님 이하 전 직원이 검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건설본부장 이의재 네, 노약자하고 또 장애우를 위한 시설 충분히 확인해서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 오문식 위원 네, 신경 좀 많이 써 주시고요. 지방하천에 대해서 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한강살리기사업이 올해 연말로 얼추 마무리가 지죠?

○ 건설본부장 이의재 연말이 끝나고 사실 거의 공사가 지금, 가보시면 거의 윤곽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한참, 준설도 아마 다음 달이면 완전히 준설은 끝나고 그다음에 보 공사도 6월 전에 끝나고 아마 담수라든지 이런 사전 문제점 같은 것들을 해서 금년 연말이면 완전히 끝나고 아마 금년 봄부터는 수목 식재라든지 이런…….

○ 오문식 위원 그래서 저도 남한강 쪽에 제가 심심하면 가봅니다. 이번에 구제역 때문에 겸사겸사 가보니까 아주 분위기가 상당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준공단계가 얼마 안 남았으니까 이제는 뭐에다 신경을 쓰셔야 되겠습니까? 한강, 남한강, 북한강하고 연계가 된 지방하천 있지 않습니까?

○ 건설본부장 이의재 네.

○ 오문식 위원 지방하천을 각 하천의 특성에 맞게 하천기본계획 재정비하고 또 환경친화적으로 하천 주변 정리를 해서 지역주민과 밀접할 수 있도록 좀 쉽게 해 가지고 우리가 지난번에 여기 위원님들 모시고 저도 가고 우리 송영주 위원장님도 다녀왔지만 홋카이도의 삿포로 가보니까 하천을 참 선진적으로 잘해 놨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우리 경기도 하천이 선진적으로 거듭날 수 있게끔 본부장 이하 전 직원께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 건설본부장 이의재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오문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영주 오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송영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송영만 위원 이의재 본부장님께서 2011년도 도민이 만족해 하는 건설인프라 구축 업무에 대해서 아주 잘 들었습니다.

○ 건설본부장 이의재 네, 고맙습니다.

○ 송영만 위원 업무에 많이 참고가 될 것 같고요. 그런데 그중에서 다시 한 번 추가로 더 설명 들을 게 있어서 몇 가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좀 전에 홍정석 위원께서 얘기한 것 중에서 경기도 신청사는 설계가 완료돼 있는 건가요?

○ 건설본부장 이의재 아니, 이제 앞으로 설계할 겁니다.

○ 송영만 위원 할 거지요?

○ 건설본부장 이의재 네, 그렇습니다.

○ 송영만 위원 사업금액, 예상금액이나 이런 것도 지금 하나도 잡혀져 있는 게 아니고요?

○ 건설본부장 이의재 네, 그렇습니다. 설계를 하면서, 어차피 설계를 해야 공사금액이 나오고 하니까 그 설계가 나와야만 최종적으로 확정이 됩니다.

○ 송영만 위원 구체적인 계획은 없는 거네요?

○ 건설본부장 이의재 다만 이제 어디다 할 것이다, 규모는 대략 얼마, 연면적은 얼마나 할 것이다 이런 정도만 돼 있고 구체적인 것은 설계과정에서 확정되는 것으로…….

○ 송영만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수직교 관련돼 가지고 몇 가지만 알고 싶은 게 있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정밀안전진단 결과서를 본 위원이 잠깐 봤는데 저도 토목을 좀 한 사람인데도 너무 두꺼워서 요점정리가 안 될 정도예요. 그래서 지금 저 외에 다른 위원님들은 두말할 것도 없이 아마 안 보신 분들이 더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요점정리가 어느 정도 돼서, 상당히 관심을 갖고 있었던 수직교 관련된 내용인데 그거에 대한 부분은 충분히 설명도 있어야 되고 또 개통에 즈음해서 개통에 대한 것도 미리 좀 알려줘서 참여를 한다든지 그런 게 있었으면 좋을 뻔 했는데 저는 문자로 제가 받은 게 기억이 나는데 그것도 개통하는 날인 것 같아요, 하루 전날인가. 그게 좀 그런데, 상당히 좀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 건설본부장 이의재 죄송합니다.

○ 송영만 위원 이게 위원들이, 신문에도 보도가 됐었고 상당히 관심을 갖고 있었던 사항인데 상당히 문제가 좀 많이 있었다, 그 진행과정에서. 거기에 대해서 혹시 갖고 있는 생각 계십니까?

○ 건설본부장 이의재 위원님들이 상당히 우려를 해주셨고 그래서 상당히 저희 나름대로 단 하루라도 빨리 개통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아마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작년 연말에 여러 차례 자주 폭설이 내렸고 또 혹한 때문에, 사실 준공하기 위해서 이 교량에 난방을 피워가면서 전기를 하면서, 환풍을 하면서 양생을 했고 그 추위에 공사를 했었고 지사님도 현장을 방문하셨습니다. 그래서 격려를 좀 해주셨는데 나름대로 하루라도 더 빨리 개통을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너무 혹한 때문에 일부 조금 지연이 됐기 때문에, 그게 저희가 확정된 날짜를 우리 위원님들한테는 그래도 열흘, 일주일 전에 미리 알려드렸으면 되는데 워낙 날씨가, 일기가 나빠 가지고 좀 일부 우리 계획보다 한 일주일 정도 늦어지는 바람에 보고를 미처 못 드렸고 의회 의원님들이 또 회기가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도의원님들한테 부담을, 저희는 잘못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부담이 되시지 않을까 그런 짧은 소견 때문에 미처 설명을 못 드린 점 양해를 해주시고요. 그 전에 우리 위원장님하고 또 존경하는 조광명 위원님, 이런 몇 분 위원님들은 그런 내용을 우리 사무실에 올 기회가 있어 가지고 설명을 드린 적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선 개통을 해서 운영을 하는데 위원님 알다시피 워낙 교통량이 많기 때문에 빨리 개통을 하고 나서도 빨리 4차선 개통이 좀 확정이 필요하다 해서 작년도에도 국토해양부에 건의를 했지만 올해도 또 재차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도와주시고 지역 국회의원님이 도와주신다면 공사가 빨리 착공이 돼 확장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 송영만 위원 그래서 수직교와 관련된 개략적인 보고서를 별도로 제가 요구해도 될까요?

○ 건설본부장 이의재 네, 그거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 송영만 위원 금액이라든지 어떻게 진행된 부분, 정밀진단한 내용을, 저도 보기가 어려울 정도예요. 그러니까…….

○ 건설본부장 이의재 네, 정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송영만 위원 네, 부탁드리고요. 좀 전에 우리 이의재 본부장님께서 얘기했듯이 오산-화성 간 82번 국지도 확포장 건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동오사거리-향남IC 간은 계획이 서서 지금 진행이 어디까지 돼 있는지 제가 잘 모르고 있고요, 이 부분. 국지도 82호선 그거랑 향남IC-오산 벌음동 삼거리 그것은 2011년도, 국가지원지방도 2011년도 신규 설계대상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국토해양부와 협의 추진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이 상당히 관심을 갖고 저희가 수직교와 관련돼 가지고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 부분도 함께 2011년도 사업에 반영이 됐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저희 업무보고에는 지금 빠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여기에…….

○ 건설본부장 이의재 위원님, 그것은 건설교통국의 도로계획과에서, 저희는…….

○ 송영만 위원 건의는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본부장 이의재 네, 이 건의를 도로계획과에서 건의를 했다고 하는데 이 내용을 저희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 송영만 위원 그럼 이 질의는 제가 건설교통국에 다시 한 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3페이지를 보면 인원이 지금 3명이 늘어나 있는 걸로 돼 있는데요, 11월 달부터 이렇게 해서. 조직 정원현황이 바뀐 건가요?

○ 건설본부장 이의재 아니, 이것은 정원 대 현원인데 정원은 102명이고 현원이 99명으로 3명이 모자라는 것인데 아마 이번에 정기인사 때 이것이 저희한테 반영이 될 것으로…….

○ 송영만 위원 아니,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는 정원이 99명이었어요.

○ 건설본부장 이의재 아, 네. 이것이 하천업무가, 2청에 있는 하천업무가 저희한테로 전부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 송영만 위원 그러면서 인원이 2명 더 증원된 겁니까?

○ 건설본부장 이의재 네. 그거 2명이 증원됐습니다.

○ 송영만 위원 아, 그러시구나! 그리고 5페이지 잠깐 보겠습니다. 기본현황 도로부분에 보면 이게 아마 계산이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이게 61개 노선으로 돼 있는데 실제 71개 노선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는데.

○ 건설본부장 이의재 이게 한수이남, 한수이북으로 해서 그래서 70개 노선인데 여기에 9개 노선이 우리도 있고 이렇게 연결되기 때문에 그래 가지고 중복된 노선 때문에, 전체 노선으로 봤을 때는 61개 노선이 맞습니다. 2청까지 합쳐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청에도 노선이 있고 우리도 있고.

○ 송영만 위원 그거 같지가 않은데요?

○ 건설본부장 이의재 아니, 그게 맞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국도1호선 그러면 우리 평택부터 시작해서 파주까지 연결되기 때문에 우리도 해당이 되고 2청도 해당이 되고 그래서 그것이 2개 노선이 아니라 1개 노선이 되는 것은 그게 중복돼서 그렇습니다.

○ 송영만 위원 아니, 저희 감사 때는 71개 노선이라고 분명히 정리가 돼 있는데 제가…….

○ 건설본부장 이의재 그런데 위원님 제가 그렇지 않아도 그걸 지적을 했는데 그때 것은 저희가 숫자를 잘못했습니다.

○ 송영만 위원 아, 그래요? 여기 숫자가, 그러면 감사 현황보고할 때 이게 잘못된 거죠?

○ 건설본부장 이의재 네, 그래서 여기 중복노선이라고 그래서 뒤에다 이걸 넣은 것입니다.

○ 송영만 위원 이 하천도 마찬가지고요?

○ 건설본부장 이의재 네, 그런 면이 있습니다.

○ 송영만 위원 하천도 516개소가 맞는 거죠, 515개소가 아니고?

○ 건설본부장 이의재 하천은 여기에 적힌 게 맞고요. 다만 국가하천이 하나가 늘었죠. 국가하천이 15개에서 하나가 늘어서 516개가 된 겁니다. 국가하천이 16, 지방하천은 그대로 500개소 맞습니다.

○ 송영만 위원 일관성이 좀 있어야 되는데 위원들이 개략적인 기본현황은 숙지가 돼 있어야 되는데 이게 잘 맞지 않아서 숙지가 안 될 것 같고 그리고 앞으로 업무보고하실 때는 좀 참고하셔서…….

○ 건설본부장 이의재 네, 통일을 시켜서 하겠습니다.

○ 송영만 위원 정확하게 해줬으면, 위원들이 좀 정확하게 인지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본부장 이의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송영만 위원 관리재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밑에 보면 대지가 6필지로 돼 있고 감사 때는 대지가 3필지로 돼 있고 그래요.

○ 건설본부장 이의재 그래서 저도 미처 세부적으로 안 했는데 다시 한 번 확인해 가지고 하여튼 그것을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송영만 위원 그다음에 6페이지 보면 예산규모가 4,191억 원으로다가 돼 있는데 2010년도 대비해서 한 550억 정도가 감소됐어요.

○ 건설본부장 이의재 네, 그렇습니다.

○ 송영만 위원 그런데 그 많이 감소된 부분이 하천개수사업 부분과 지방도로 확충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추경예산 반영을 어떻게 할 건지 그런 대책 혹시 갖고 계십니까?

○ 건설본부장 이의재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 SOC사업의 예산이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에 비해서 전체가 한 11% 감이 됐는데 저희 나름대로는 충분히 확보돼서 도로라든지 하천을 조기에 완공을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우리 도 재정이 최근 건설경기라든지 부동산경기, 재원이 적으면서 또한 추가로 복지예산이 더 증가되는 부분도 있고 그러면서 상대적으로 우리 SOC사업 예산이 줄어들었는데 이걸 위원님들이 많이 협조해 주시면 저희가 아마 공사기간이 단축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일부는 저희가 추경에 요구하려고 있는데 확보를 해주신다면 상당히 사업추진에 많이 성과를 이루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 송영만 위원 잘 알겠습니다. 19페이지 보면요. 부실시공 방지계획에 대해서 보면 이게 외부전문가 참여 확대 이렇게 돼 있는데 시공평가단하고 품질검사단 필요성에 대해서 긍정적인 생각을 본 위원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격이나 인원, 조직구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갖고 있는 생각에 대해서 이게 좀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한데 이 인원구성이나 이런 게 돼 있는 겁니까?

○ 건설본부장 이의재 네, 그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설명드렸습니다마는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교수님들도 있으시고 시공사에 계신 분들도 계시고 또 개인적으로 자격을 가지고 계신, 기술사 자격증이라든지 이런 기술자격을 가지신 분도 있고 이래서 다양하게 분야별로 검사단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 송영만 위원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영주 송영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강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강백수 위원 안녕하세요? 부천의 강백수 위원입니다. 이의재 본부장님 또 과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자리에 함께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 건설본부장 이의재 네, 감사합니다.

○ 강백수 위원 다른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했기 때문에 저는 간단하게 신재생에너지, 고효율에너지 건축물 추진과 관련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20페이지 참고해 주시고요.

2010년도 추진실적이 시흥의 노인전문병원 해서 사업비 내용이 나와 있고요. 또 남부 평택 쪽 노인전문병원 이렇게 사업비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2011년도 추진계획 보면 친환경농산물유통센터 또 광명소방서 신규사업에 신재생에너지 및 LED조명기기 점진적 확대설치 이 정도 돼 있고 구체적인 내용이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 신재생ㆍ고효율에너지라면 정말 사업도 많이 추진될 것 같고 또 예산도 어느 정도 확보가 필요할 것 같고요. 제가 알기로 부천 같은 데만 보더라도 부천시가 꽤 예산이 많이 책정된 걸로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경기도 전체로 보면 31개 시군이기 때문에 꽤 많은 예산이 필요할 것 같고 또 사업이 추진될 것 같은데요. 구체적인 것을, 경기도와 관련한 사업 예산관련 자료를 구체적으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설본부장 이의재 위원님, 여기 2010년도 추진실적은 현재 우리가 건설본부에서 추진하는 재배정사업에 대한 시설에 대해서 도입했다는 실적이 나온 것이고요. 금년도 추진계획은 친환경농산물센터나 광명소방서 등 금년도에 119안전센터라든지 그게 금년도에 설계가 됩니다. 그래서 그 설계되는 부분에 이런 신재생에너지를 반영하겠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 강백수 위원 지금 LED조명기기 같은 것은 형광등, 백열등보다는 수명도 길고…….

○ 건설본부장 이의재 그렇습니다.

○ 강백수 위원 또 효율이 굉장히 높고.

○ 건설본부장 이의재 효율도 좋고 이런 에너지에는 효과가 좀 많은데 다만 자재의 원가가 너무 비싸기 때문에 상당히, 보통 저희가 한 6배 이상 이렇게 재료비가 좀 비쌉니다.

○ 강백수 위원 작년도 재료보다 6배 정도 더 많이 비싸다고요?

○ 건설본부장 이의재 네, 지금 현재. 그런데 국내에서도 많이 개발도 하고 있고 또 원가절감을 위해서 많이 개발이 되기 때문에 많이 개선되리라고 봅니다마는 그래도 공공부문에서 재생에너지를 사용 선도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야 기술개발도 되고 또 원가절감요인도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시범적으로 아니면 선도사업 차원에서 이런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확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강백수 위원 그러면 경기도 건설본부에서도 스크린이라든지 LED광고 그런 쪽 관련이 없으신가요?

○ 건설본부장 이의재 저희 건설본부에서는 없고요. 해당사항이 없고 이런 공사를 하는 부분에서 그렇게 반영해서 추진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 강백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영주 강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본질의는 다 하신 거죠? 그러면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세 분이신데요. 먼저 하셔도 되시겠어요? 그러면 이계원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죠.

○ 이계원 위원 홍정석 위원님의 배려에 감사드립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늘 말씀드렸죠. 건설하고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할 때 시민들에게 이 도로는 언제서부터 언제까지 합니다 하고 공지하잖아요?

○ 건설본부장 이의재 네.

○ 이계원 위원 그 공지한 내용을 정확하게 지켜 달라. 아까 우리 위원님들 말씀 중에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해서 전문가집단과 함께 검수도 하고 같이 회의도 하는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지 아마 우리 본부장님은 너무너무 잘 아실 거예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불가항력적입니다라고도 얘기하실 수 있겠죠. 그러나 그런 부분들을 최소화하는 것이 사실 우리가 해줘야 할 일이 아닌가 싶고요. 한번 약속한 부분은 분명히 지켜줘야 하거든요. 그렇죠?

○ 건설본부장 이의재 네, 그렇습니다.

○ 이계원 위원 또 두 번째, 그와 마찬가지로 도로 보수ㆍ유지 또 시설물, 구조물 이런 부분들이 사실 연한이 있을 것 아닙니까? 언제서부터 언제까지 이 연한은. 예를 들어서 도색을 하나 했다. 그러면 이 도색에 대한 어떤 보수라든가 이런 것들이 언제까지 가용하다. 그런데 그 이전에 이미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결국은 질이 떨어진다라는 거지. 또 거기에 대해서 사실 이런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에 오늘만큼은 진짜 아까 현장중심의 행정을 펼쳐 달라, 또 반드시 실천적인 행정을 펼쳐 달라 이런 말씀을 드린 이유가 세부적으로 이 안에 있습니다. 그렇죠?

○ 건설본부장 이의재 네.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도로 유지관리는…….

○ 이계원 위원 그래서 하나만 더 듣고 얘기하시자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거 카드를 하나 만드셔야 될 필요가 있어.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 건설본부에서 지적을 당한 그 업체라든가 이런 업체한테 앞으로 공사 주지 마세요. 네?

○ 건설본부장 이의재 네.

○ 이계원 위원 즉, 이 얘기는 결국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항간에 관 돈은 눈먼 돈이고 관 사업은 그냥 유야무야 이렇게 하면 된다 하는 그 인식을 바꿔주셔야 할 필요가 있다고. 그렇죠?

○ 건설본부장 이의재 네.

○ 이계원 위원 그래서 더불어서 제가 오늘 드리는 이 얘기가 아마 제가 건설교통위에 있는 한 우리 본부장님한테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얘기가 될 것 같아요. 이거 제가 처음 의원 돼서 첫 질문이 이런 거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계속적으로 이와 같은 현상이 벌어지고 있고요, 현장에서.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일정한 부분은 우리 본부장님도 “아, 불가항력적이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도 하셨고 뭐 등등 하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들 진짜 극소수, 아주 축소해야 하고 아주 없애야 하는, 그야말로 100% 만족을 시켜야 하는 이런 것을 목표로 해서 우리 올 한 해만큼은 반드시 뛰어야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 건설본부장 이의재 네, 알겠습니다.

○ 이계원 위원 고맙습니다.

○ 위원장 송영주 이계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홍정석 위원님 먼저 하실래요?

○ 홍정석 위원 먼저 할까요? 저 하나예요?

○ 위원장 송영주 아니요, 이상기 위원님 계십니다. 홍정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홍정석 위원 홍정석입니다. 최근 구제역 매몰지 일제조사를 한 결과 팔당상수원보호구역의 붕괴 유실이 우려되는 곳이 77군데로 나타났어요. 어디어디 몇 군데인지 아시죠? 양평이 55군데, 여주가 4군데, 남양주가 22군데, 그래서 77군데로 나타났는데요. 구제역이 1차 재앙이라면 매몰지 침출수로 인한 환경오염이 2차 재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매몰지 침출수로 인한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특단의 대책을 세우고 있는 실정인데요. 구제역 매몰지 문제가 건설본부의 담당부서는 아니죠?

○ 건설본부장 이의재 네, 그렇습니다.

○ 홍정석 위원 그렇지만 하천과 관련 부서와의 가장 많은 협조가 이루어져야 할 부서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어떠십니까?

○ 건설본부장 이의재 물과 관계되는 것은 저희 하천과도 있지만 수질과 관련된 사항은 사실 팔당수질개선본부에서 하고 있고…….

○ 홍정석 위원 하천을 지금 정비하시고 하니까 제가 그래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 건설본부장 이의재 그래서 하천 내에 있는 것은 없고 다만 하천에서 좀 가까운 데 있는 것은 있었는데…….

○ 홍정석 위원 왜냐하면 양평이나 이런 지역에 식수원이 있고 그래서 거기 하천들에서, 매몰지에서 요새 계속 문제가 되는 게 침출수 문제잖아요. 그게 흘러가다 보면 하천을 통해서 강으로까지 연결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저는 개인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한강살리기 하천정비계획대로 실시해도 환경오염에 노출되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 건설본부장 이의재 그렇습니다.

○ 홍정석 위원 그래서 구제역 매몰지, 그중에서도 팔당상수원보호구역 인근 지역현황을 건설본부에서 숙지하시고 이에 맞춰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본부장님 입장을 한번 말씀해 주시고요.

○ 건설본부장 이의재 그래서 구제역 관계는 어제 언론에서도 보도가 되고 그랬습니다마는 시도의 부단체장이 직접 관리하도록 돼 있습니다. 특히 상수원보호구역의 경우. 그래서 우리 팔당수계에 대한 것은 저희 직접…….

○ 홍정석 위원 직접 관리하는 부서는 아니지만 관련돼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 건설본부장 이의재 네, 알겠습니다.

○ 홍정석 위원 그걸 좀 집중적으로 한번 같이 잘 유기적인 협조가 이루어져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이건 제가 여기 출퇴근하면서 매번 느끼는 건데요, 하이패스. 서수원-의왕 간 도로가 지금 잘 소통이 돼요.

○ 건설본부장 이의재 네, 잘되고 있습니다.

○ 홍정석 위원 잘돼서 제가 얼마나 편리한지 몰라요, 아주. 톡톡히 이용효과를 보고 있는데요. 그런데 거기 한 가지 아쉬운 게 하이패스가 저쪽 끝하고 이쪽 끝에만 있어요.

○ 건설본부장 이의재 적습니다.

○ 홍정석 위원 그리고 하이패스 바로 옆쪽은 안 쓰고 있어요. 사용을 안 해요. 통행을 막아놨거든요. 그러니까 표를 뽑는 데가, 돈을 내는 데가 많아요. 그리고 이건 양쪽 끝에 두 군데가 있고. 그래서 항상 하이패스 쪽에 차가 길게 밀려 있거든요. 그것만 아니면 하이패스 하나만 더 설치하면 굉장히 편리하게 쫙쫙 시원하게 오는 대로 계속해서 빠질 것 같은데 그 문제가 어떻게 해결이 안 되나요?

○ 건설본부장 이의재 그래서 저희 실무자들도 그렇고 전문가들하고 이걸 많이 의논했습니다. 그런데 하이패스 차로가 지금 2개가 있지 않습니까, 현재?

○ 홍정석 위원 네.

○ 건설본부장 이의재 그게 2개인데 지금 그 차선, 원래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우리가 조기에……. 사실 2012년, 내년도 말까지가 공사완료기간인데 워낙 체증이 심하기 때문에 우선 막히는 데 먼저 확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부 구간은 상행선이 기존 2차선에다가 2차선 확보한 데도 있지만 또 일부 구간은 확보를 못하고 그냥 옛날 갓길을 조정해서, 차선을 조정해서 한 차선을 확보해서 소통에는 문제가 없는데 다만 하이패스 차로가 두 군데밖에 없다 보니까 이게 밀리는 것을 저희도 알고 있고 그래서 검토를 했는데 지금 접속되는 부분이 3개 차로이지 않습니까?

○ 홍정석 위원 네, 그렇죠.

○ 건설본부장 이의재 그래서 하이패스 차선이 3개가 됐을 때 중간에 돈을 내고 가는 차의 위빙(weaving)현상, 그래서 사고위험이 있다고 전문가들이 그렇게 생각…….

○ 홍정석 위원 지금은 사고위험이 더 있어요. 왜냐하면 이쪽 끝에, 왼쪽 끝에 하이패스 하나, 저쪽 오른쪽 끝에 하나 있잖아요. 여기가 길게 밀려 있으니까 저도 어떻게 하냐면 버스 가는 쪽으로 저쪽으로 이제…….

○ 건설본부장 이의재 네, 그렇습니다.

○ 홍정석 위원 그래서 가다 보면 더 위험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위험보다는 오히려 지금 현재 위험이 더 있다는 거죠.

○ 건설본부장 이의재 그래서 이 하이패스를 사실 가운데로 두 군데를 했어야 되는데, 그래야 되는데…….

○ 홍정석 위원 양쪽 끝으로 해놔서…….

○ 건설본부장 이의재 양쪽 끝으로 하는 이유가 환승하는 버스 때문에.

○ 홍정석 위원 네, 버스. 버스 때문에…….

○ 건설본부장 이의재 거기 환승하는 이용객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버스에 환승하는 대중교통을 위해서 양쪽으로 돼 있습니다.

○ 홍정석 위원 이쪽 끝으로. 네, 그것은 이해를 하는데…….

○ 건설본부장 이의재 그래서 위원님, 이게 조금 불편하신데…….

○ 홍정석 위원 그리고 하이패스 하나는 항상 막아놨어요. 하이패스 옆에 있는 그 출구는.

○ 건설본부장 이의재 그래서 위원님, 이것은 저희가 금년 6월…….

○ 홍정석 위원 빠른 시일 안에, 왜냐하면 소통효과를 그게 막고 있거든요.

○ 건설본부장 이의재 그 나머지 구간이 4차선으로 확장을 완전히 개통이 되면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 홍정석 위원 아, 이거 하나가 안 되나요, 협조가?

○ 건설본부장 이의재 네, 상당히……. 아니, 협조가 아니고 전문가들 얘기가 하이패스 차선이 돈 안 내고 막바로 통과를 해야 되는데 그것이 일정하게 위빙현상이라든지…….

○ 홍정석 위원 아니, 그런데 그 전문가가 누구인지 모르지만 전 매일 여기 올 때마다 그리 다니고 있거든요.

○ 건설본부장 이의재 네, 그렇습니다.

○ 홍정석 위원 제가 보기에는 지금처럼 하는 게 더 위험해요.

○ 건설본부장 이의재 하여튼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 홍정석 위원 전문가 거기 몇 번을 더 와서 현장을 보라고 하세요. 그래서 이게 좀 밀려 있으면 바로 차선을 완전히 꺾어야 되거든요, 저쪽으로. 그러면 더 위험해요. 그래서 그걸…….

○ 건설본부장 이의재 그래서 우선 당분간 상행선만큼은, 휴게소도 지금 새로 건설하고 있고 그래서 그걸 가능한 한 빨리 개통해서…….

○ 홍정석 위원 다니는 사람은 매일매일 거기를 출퇴근하고 있거든요. 여기서는 그렇게 빨리 해서…….

○ 건설본부장 이의재 아마 출퇴근시간만 지금 그런데…….

○ 홍정석 위원 아니요. 저 올 때 출퇴근시간 아니거든요. 저 갈 때도 출퇴근시간 아니에요.

○ 건설본부장 이의재 그래서 하여튼…….

○ 홍정석 위원 그걸 한번 논의를 해보세요. 왜냐하면 도민들이 불편해 하고 있거든요.

○ 건설본부장 이의재 빨리 추진하겠습니다.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

○ 홍정석 위원 그 전문가가 누구인지 모르지만 저도 거기를 많이 다닌 사람이에요.

○ 건설본부장 이의재 하여튼 이걸 다시 한 번 재검토를 하고…….

○ 홍정석 위원 그런데 이게 굉장히 위험하다는 걸 제가 매일 느끼니까.

○ 건설본부장 이의재 이게 첫째는 빨리 조기에 개통할 수 있도록 아주 최선을 다하고, 하여튼 그것도 같이 검토하겠습니다.

○ 홍정석 위원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세요.

○ 건설본부장 이의재 알겠습니다.

○ 홍정석 위원 그거 하나 협조가, 유기적인 협조가 안 돼서 못한다는 것은 좀, 그 조금 더 하는 거 어차피 할 것 아니에요. 그렇죠? 설치를 할 거잖아요, 더 추가로.

○ 건설본부장 이의재 그렇습니다, 해야 됩니다.

○ 홍정석 위원 해야 되면 그걸 조금 앞당기는 게 그게 협조가 안 되나요?

○ 건설본부장 이의재 아니, 기본도로가 확장이 돼야 되기 때문에.

○ 홍정석 위원 아니, 아까 전문가가 거기 위험해서 무슨…….

○ 건설본부장 이의재 아니, 기본, 지금 현 상태에서는 그렇다는 겁니다.

○ 홍정석 위원 지금 현 상태에서는 더 위험하다니까요, 제가 보기에. 그런데 저는 저만 느끼는 게 아닐 것 같아.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거의 대부분이 수긍을 해요. 그러면 같이 느끼고 있다는 거거든요.

○ 건설본부장 이의재 다시 한 번 정밀검토를 해보겠습니다.

○ 홍정석 위원 꼭 그거 한번 협조해 보세요. 그리고 지금 하이패스 설치구역의 인식오류발생 통계 갖고 있나요?

(건설본부장, 관계공무원과 상의 중)

오류발생이 전혀 없나요?

○ 건설본부장 이의재 …….

○ 홍정석 위원 있는지 없는지?

(「네, 있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어느 정도 되죠?

○ 건설본부장 이의재 네, 일부 있는 걸…….

(「한 0.2%…….」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 홍정석 위원 제가 알기로 0.2%도 어쨌든 오류니까. 하이패스 이용자가 지금 급증하고 있잖아요.

○ 건설본부장 이의재 네, 한 52%, 53% 됩니다.

○ 홍정석 위원 그런데 하이패스를 제대로 식별하지 못해서 이용자에게 불편을 가져오는 사례가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더 늘어날 거예요, 지금은 0.몇 %라고 하지만. 그 0.몇 %라도 이게 오류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100% 정확할 수는 없지만. 그래서 하이패스를 제가 이렇게 보니까 RF방식이 있고 IR방식 이렇게 하는지, 저는 이 기술적인 문제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쨌든 하이패스 단말기가 특수코팅된 일부 외제차나 국산차 단말기를 식별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또 단말기 각도가 조금만 틀어져도 제대로 식별하지 못하는 경우도 상당수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 글쎄 0.몇 %인지 정확히 모르지만 미미하다고 하니까 그나마 다행인데요. 이 경우에 영업소를 다음 영업소를 방문하거나 전화로 자진신고하지 않을 경우 불법 진입으로 돼서 과태료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과태료 부과받는 사례가 있다고 하는데 하이패스를 관리감독, 유료 관리사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하이패스 불편사항이 무엇인지 파악을 해서 유료도로 관리사에 대한 감독을 하고 이것에 대한 불편사례가 나오지 않도록, 그래서 있다고 하니까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그 통계는 저한테 주시고. 우리 이정석 팀장님! 제가 왜 성함을 이렇게 말씀을 드렸냐면 너무 감사드리려고요. 야밀고개, 그동안 고생 참 많이 하셨습니다. 저도 몇 번 우리 이정석 팀장님하고 같이 한강유역관리청을 방문했는데 정말 벽창호 같은 그런, 저희가 참 거기서 문전박대도 당했고 그런데 우리 팀장님, 정말 아까 우리 이계원 위원님 말씀하신 현장중심의 주민의 입장에서 선 그 모습을 제가 지켜봤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번에 또다시 계속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진 데는 우리 팀장님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 건설본부 공무원 여러분의 도민의 입장에 선, 법만 따지지 마시고 그런 역할을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건설본부장 이의재 네, 칭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 위원장 송영주 홍정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상기 위원 한꺼번에 해야 되는데 두 번에 걸쳐서 해서 좀 그렇습니다. 구조물 유지관리에 대해서 좀 질의하고 싶어서 했습니다. 지금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죠, 구조물?

○ 건설본부장 이의재 네, 그렇습니다.

○ 이상기 위원 그래서 구조물이라면 주로 교량이나 터널, 그렇죠?

○ 건설본부장 이의재 네.

○ 이상기 위원 지금 1종과 2종 대상물이 있는데 1종 대상물하고 2종 대상물의 차이가 뭡니까?

○ 건설본부장 이의재 연장으로 되는데요. 교량 같은 경우는 500m 이상, 그다음에 경간장이 50m 이상이라거나 그다음에 교량이 특수구조물의 구조가 뭘로 돼 있냐. 예를 들면 아치나 현수교라든지 이런 것은 1종으로 보고 있고요. 2종은 장대교라고 해서 100m 이상인 것이 2종으로 해당이 되겠습니다.

○ 이상기 위원 지금 1ㆍ2종 시설물에 대해서 정기점검도 하고요.

○ 건설본부장 이의재 네, 했습니다.

○ 이상기 위원 정밀점검도 하고 긴급점검도 하고 정밀안전진단도 하고 있죠?

○ 건설본부장 이의재 네, 그렇습니다.

○ 이상기 위원 경기도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 건설본부장 이의재 정기점검은 반기별로 6개월에 한 번씩 하도록 돼 있고요. 정밀점검은 등급을 나눠서 등급이 A등급이냐, BㆍC등급이냐, DㆍE등급이냐 이것에 따라서 달리하고 있는데 정밀점검인 경우에는 A등급인 경우에는 3년에 한 번이고 BㆍC등급은 2년에 한 번, 나머지는 1년에 한 번씩 하고 있고 정밀안전진단은 A등급인 경우에는 6년에 한 번, BㆍC는 5년에 한 번, 그다음에 나머지는 4년에 한 번씩 이렇게 하도록 돼 있습니다.

○ 이상기 위원 실질적으로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가요?

○ 건설본부장 이의재 네,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요. 사실 저희가 충분히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서 일부 조금 못하는 경우도 사실 있습니다.

○ 이상기 위원 예산이 없어서 그러는 겁니까?

○ 건설본부장 이의재 예산이 확보가 좀 덜 돼서.

○ 이상기 위원 구조물 안전이라는 것은 도민의 생명하고 관련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 건설본부장 이의재 네, 그렇습니다.

○ 이상기 위원 예산과 상관없이 꼭 실시해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 건설본부장 이의재 그 예산이 저희는 확보가 돼야 돼서,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점검을 안 하는 건 아니고 우리 공무원들도 어느 정도 수준의 이런 기술도 있고 판단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우선 육안점검을 통해서 1회 이상을 하고는 있습니다. 용역을 못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직접 우리 공무원들이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 이상기 위원 안전진단을 규정대로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예산과 지금 편성된 예산의 차이가 많은가요?

○ 건설본부장 이의재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조금 충분치는 않습니다.

○ 이상기 위원 그런 것은 추경에 올리셔서 도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꼭 해주시고.

○ 건설본부장 이의재 네.

○ 이상기 위원 지금 부실시공 방지를 위해서요. 경기도에서는 관리체계를 2단계에서 5단계로 늘렸다고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잘 알고 계세요?

○ 건설본부장 이의재 우리 건설교통국 기술심사담당관실에서 그것을 했는데 단계별로 나눠서, 아까 우리 건축도 무슨 사전점검 그다음에 준공 때 하는 점검이 있듯이 그렇게 보완하는 사항인데 정확한 자료는 제가 좀…….

○ 이상기 위원 지금 자세히 모르고 계시는 것 같네요.

○ 건설본부장 이의재 아니, 그렇게 해서…….

○ 이상기 위원 2단계와 5단계의 차이점이 뭡니까?

(건설본부장, 관계공무원과 상의 중)

○ 건설본부장 이의재 위원님, 그거는…….

○ 이상기 위원 도로하고 건축이 다 해당됩니다.

○ 건설본부장 이의재 아니, 그래서 그것을 5단계로 한다는 게 사전, 시공단계에서도 하고 있고.

○ 이상기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릴게요.

○ 건설본부장 이의재 네, 제가 정확한 건…….

○ 이상기 위원 2단계는 공무원하고 감리자가 감독을 하는, 2단계 감독을 했다가 5단계는 뭐냐 하면 거기다가 더하기 연구사, 건설기술심의위원회, 민간기구 이렇게 늘린 거예요. 그러니까 양적으로만 늘린 겁니다, 질적으로 늘린 게 아니고. 알고 계세요? 아닙니까?

○ 건설본부장 이의재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요. 단계를 여러 번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참여해서 단계를 2단계로 했던 것을, 그러니까 다섯 번 정도를 하겠다, 예를 들면. 횟수를 늘리겠다. 그렇게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 이상기 위원 아닙니다. 자세히 보십시오. 다시 한 번 공부를 하시고요. 이게 예를 들어서 두 번 할 걸 세 번을 한다든가 네 번을 한다든가 다섯 번을 한다든가 그 분야별로 나눠서 깊이 있게 하는 게 아니고, 그죠?

예를 들어서 A라는 기관, B라는 기관에서 하는 것을 C, D, E까지 늘려서 많은 사람으로 하여금 감독을 하게끔 하는 게 5단계입니다. 이게 양적 팽창은 돼도 질적으로 점검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연구를 하시고…….

○ 건설본부장 이의재 아니, 이게 그 지침을 우리 기술심사담당관실에서 그 계획서를 해서 했는데 제가 그걸 확인을 해 봐야 되기 때문에…….

○ 이상기 위원 직접 관리감독 하시잖습니까, 그렇죠?

○ 건설본부장 이의재 아니, 거기서 하면서 거기서 팀을…….

○ 이상기 위원 아니, 건설본부에서도 지금 하고 있잖아요. 관리감독을?

○ 건설본부장 이의재 우리는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거고.

○ 이상기 위원 아니, 자체적으로 관리감독을 하고 있잖아요. 도에서 그렇게 한다고 했던 것 같은데 그런 것도, 아마 교통건설국 2청에서 처음에 제안이 나왔던 것 같아요.

○ 건설본부장 이의재 거기서 결심받고 현장 패트롤 운영도 하고 있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 이상기 위원 그런데 그거를 양적으로 팽창시키지 말고 질적으로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걸 한번, 건설본부도 아마 도입이 될 걸로 알고 있는데…….

○ 건설본부장 이의재 내용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 이상기 위원 도입이 되면 내용 좀 파악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영주 이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본부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 질의 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하여 도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새해 첫 업무보고인데요. 저희 국에서 처음으로 건설본부를 했습니다. 긴장도 하셨을 텐데 어쨌든 오늘 주신 의견에 대해서는 좀 유념하셔서 해주시고 그리고 새해 인사 제대로 못 드렸는데 새해에도 건강하시고 다들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56회 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8분 산회)


○ 출석위원(13명)

송영주서형열김광철강백수김성태민경선박동현송영만오문식이계원

이상기조광명홍정석

○ 위원 아닌 출석의원(2명)

이재준강득구

○ 출석전문위원

직무대리 우관명

○ 출석공무원

ㆍ교통건설국장 신석철

ㆍ건설본부

본부장 이의재관리과장 조광오도로건설과장 손성오

건축시설과장 김태용하천과장 김세중

○ 출석참고인

청원인 이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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