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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6회 제1차 기획위원회(2011.02.16.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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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6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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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6회 경기도의회(임시회)

기획위원회회의록

제 1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1년 2월 16일(수)

장 소 : 기획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경기도 조례 인용조항 부서명칭 등 일괄정비조례안
2. 경기도 고문 변호사 및 변리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경기도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경기도 남북교류협력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경기도 6ㆍ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 실무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경기도 조례 인용조항 부서명칭 등 일괄정비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2. 경기도 고문 변호사 및 변리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3. 경기도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4. 경기도 남북교류협력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5. 경기도 6ㆍ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 실무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10시09분 개의)

○ 위원장 강득구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256회 임시회 제1차 기획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수영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위원장 강득구입니다. 교수신문이 선정한 2011년도 희망의 사자성어가 제가 알기로는 민귀군경(民貴君輕)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말은 맹자가 말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백성 보기를 다친 사람 보듯 하라.”라는 얘기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공직자들한테 제일 요구되는 덕목이 하나 있다면 측은지심, 민귀군경이란 단어랑 측은지심이란 단어랑 궁극적으로는 통한다고 생각합니다. 백성이 존귀하고 사직은 그다음이며 임금은 그다음입니다. 저는 경기도민의 근본인 도민을 존중하는 정치 그리고 도민과 소통하는 정치행정, 도민을 위한 정치행정 그것을 위해서 우리 경기도의회와 집행부가 합심하여 나가는 신묘년 새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또 희망합니다.

신묘년 새해 첫 기획위원회 안건을 조례심사로 한 이유가 조례를 통해서 도민을 존중하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듯합니다. 다시 마음을 잡습니다. 안건으로 올라온 5건의 조례는 단순하게 서류뭉치일 수도 있지만 심의를 통해서 의결하고 또 본회의를 통과한 다음에는 천이백만 도민의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보이지 않는 아주 큰 힘이 되고 때로는 구속이 됩니다. 문장 하나하나에 담긴 뜻을 깊은 안목으로 헤아리고 또 표현 하나하나에 세밀한 잣대로 치밀하게 따지고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집행부와 토론을 통해서 또 논쟁이라는 담금질을 통해서 좋은 조례안을 만들어야 됩니다. 2011년 첫 회의 첫 조례안을 지혜로운 토끼처럼 머리를 맞대고 서로 토론하는, 그래서 좋은 결론이 나고, 그래서 그것이 우리 천이백만 경기도민의 삶의 질에 보탬이 되는 그런 장이 되기를 바라고 그런 결론을 내리기를 진심으로 희망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에 대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에 따라서 경기도 조례 인용조항 부서명칭 등 일괄정비조례안, 경기도 고문 변호사 및 변리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남북교류협력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6ㆍ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 실무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 경기도 조례 인용조항 부서명칭 등 일괄정비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2. 경기도 고문 변호사 및 변리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3. 경기도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10시11분)

○ 위원장 강득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조례 인용조항 부서명칭 등 일괄정비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고문 변호사 및 변리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박수영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기획조정실장 박수영입니다. 존경하는 강득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상정된 조례안 중 저희 기조실 소관 3건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기도 조례 인용조항 부서명칭 등 일괄정비조례안입니다. 유인물 1쪽 제정이유부터 제가 설명 올리겠습니다. 상위법령이나 조례에 그동안에 개정이 많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조직개편도 많이 됐는데 저희 경기도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상위법령이나 조례에 이런 부분들이, 따라서 개정해 주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그동안에 부서명칭 이외에 다른 제ㆍ개정 요인이 없는 경우 정비가 안 되고 버려져 있었던 조례들이 있습니다. 이걸 일제 정비하기 위해서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주요내용 보고 올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보수규정ㆍ지방공무원수당규정’을 상위법령 표기방식에 따라서 제명을 고치는 부분하고 인용조항을 바꾸는 부분이 6건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정부 조직개편에 따라서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외무부장관’을 ‘외교통상부장관’으로 개정하는 등 직제개편에 따른 위원회 직명 변경 등 20건이 또 있습니다. 다음에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의해서 한자어로 표기된 ‘반려하거나’를 ‘되돌려주거나’로, ‘각호의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개정하는 등 정비사항이 4건이 있습니다. 이걸 일괄 모아서 저희가 조례를 정비하고자 보고 올리는 것입니다.

유인물 3쪽부터 30쪽까지는 개별조항에 대한 부분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 경기도 고문 변호사 및 변리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다른 유인물입니다. 유인물 1쪽 개정이유입니다. 이 조례는 공무원이 정당한 공무수행과 관련해서 민사소송이 제기된 경우에도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규정을 신설해서 공무원의 적극적인 업무수행을 유도하고 소송비용 지급기준도 명확히 해서 소송이라든지 도정업무에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우선 착수금 지급기준이 되는 소송물가액 기준을 청구서 제출 시점으로 정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그동안에 소송이 진행되는 와중에 소송물가액이 변경되면 다시 추가청구를 해서 업무가 복잡해지는 면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을 소송물가액이 확정된 이후에 청구하도록 해서 1건의 소송에 대해서는 1회의 소송비용 청구만 있도록 효율적으로 바꾸고자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변호사 비용을 지원하는 대상에 지금은 형사소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민사소송을 포함시키고 공무원이 도와 같이 피소되었을 경우에 도의 소송대리인과 동일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도록 해서 공무원의 소송수행을 도와주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공무원이 정당하게 공무를 집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도와 함께 민사소송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돈이 없는 공무원들이 피해를 입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송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자 하는, 개정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렇게 하면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공무수행이 가능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2쪽입니다. 조금 아까와 관련해서 말씀 올리면 그러면 공무원이 고의나 과실로 뭘 잘못했는데도 불구하고 도가 비용을 도와주느냐 하는 부분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 부분은 공무원이 고의나 과실로 위법한 행위를 했다고 판결이 나는 경우에는 지원해 주었던 소송비용을 전부 다시 환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착수금 지급기준 구분을 가압류ㆍ가처분사건하고 집행정지사건으로 구분해서 수수료를 정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난이도가 본안사건하고 같이 가는 경우하고 따로 가는 경우 또 가압류ㆍ가처분사건하고 집행정지사건 난이도가 다르기 때문에 난이도에 맞추어서 소송착수금 지급할 때 수수료를 정하고자 하기 때문에 별표1의 기준에 따라서 기준을 달리한 부분입니다.

다음에 3쪽 이하는 방금 말씀 올린 내용의 구체적인 조문대비표가 되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다음 안건인 제안제도 운영 조례에 관해서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경기도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유인물 1쪽 개정이유입니다. 이 조례개정안은 도민과 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과 고안을 장려하고 도정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심사제도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전문가와 도민의 참여를 확대하는 등 창의적이고 열린 도정을 구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도를 조금만 개선하면 도민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그런 제도개선사항을 발굴하기 위한 생활공감정책 제안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또한 제안심사위원회 위원을 60명까지 위촉할 수 있도록 해서 점점 전문화ㆍ세분화되어 가는 제안내용에 대한 심사를 내실화하고자 합니다. 또한 도지사는 접수된 제안을 1개월 이내에 제안심사위원회에 부칠지 여부를 심사ㆍ결정하기 위해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도록 한 심사의 효율성 부분이 있습니다. 또 라호에 보시면 제안을 수정ㆍ보완하는 숙성제도를 도입했습니다. 개인이 내신 제안들이 좋은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조금 숙성하면 훨씬 더 좋은 내용으로 클 수 있기 때문에 숙성제도를 도입한 것이 안 제12조입니다.

2쪽입니다. 제안이 채택된 제안자에게 주는 부상금 하한액을 100만 원으로, 상한액을 1,000만 원으로 상향을 했습니다. 또한 불채택 제안의 관리기간을 결정일로부터 2년으로 단축해서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했습니다.

본 건은 예산이 제안 채택된 부상금이 올라가기 때문에 5,000만 원의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고 입법예고 결과 별다른 의견은 없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강득구 위원장, 안병원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안병원 박수영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오태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오태철 전문위원 오태철입니다. 지금부터 일괄상정된 안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도 조례 인용조항 부서명칭 등 일괄정비조례안입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2쪽부터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례를 제정하게 된 것은 상위법령 및 조례의 제ㆍ개정, 조직개편 등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령 등의 제명과 조항, 부서의 명칭 등을 개정하여야 하나 제ㆍ개정 요인이 없어 정비가 안 된 조례에 대하여 일제 정비하고자 일괄정비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상위법령이 개정되었으나 조례에 반영되지 않은 내용과 변경된 중앙행정기관의 명칭 및 도 조직개편에 따라 변경된 부서명을 반영하고 위원회 직명을 정비하였으며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선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조례의 제명과 인용조항 정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6조 및 제8조, 제19조, 제13조, 제19조, 제23조는 지방자치법 및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약사법 등 상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법조문의 내용에 맞게 해당 조례를 수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직제개편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및 부서명칭, 각 위원회에서 인용하고 있는 위원회 직명을 수정하는 것으로서 조례안 제1조 및 제2조, 제3조, 제4조, 제5조, 제7조, 제9조 등은 행정안전부장관 및 교육과학기술부ㆍ지식경제부ㆍ외교통상부장관 등 중앙행정기관의 명칭 변경에 따라 해당 조례도 중앙행정기관 명칭에 맞게 부처 명칭을 수정하는 것이며 조례안 제2조, 제4조, 제5조,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16조 등은 도 직제개편에 따라 변경된 부서 명칭에 맞게 위원회 직명을 수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 내용을 보고드리면 조례안 제11조 및 제16조, 제26조, 제28조는 알기 쉬운 법령용어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수정하여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제정안을 검토한 결과 상위법령 제ㆍ개정과 중앙행정기관 명칭 변경에 따라 이에 맞게 해당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별다른 이견이 없으나 조례안 제6조의 경우 내무부장관 등 1998년에 변경된 기관 명칭을 아직까지 수정하지 않고 10여 년이나 방치한 것은 조례와 도정에 대한 도민의 신뢰를 크게 훼손하는 행정행태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또한 조례안 제12조 경기도 효행상 운영 조례 중 ‘문화행정담당’이 ‘문화시설담당’으로 변경되었음에도 이를 개정안에 반영하지 않았으며 조례안 제20조는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보건복지가족부’가 ‘보건복지부’로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도 기초노령연금 비용 부담에 관한 조례 제3조 개정안에 종전의 명칭인 보건복지가족부를 그대로 표기하였고 조례안 제22조 경기도 지역응급의료위원회 설치 조례 제2조는 ‘복지여성실장’으로 표기해야 함에도 종전 명칭인 ‘여성복지실장’으로 표기하는 등 가장 기본이 되는 조항마저 관련부서는 물론 도지사가 의장이고 각 실국장이 위원인 조례규칙심의회조차 어느 누구도 이 같은 내용을 인지하지 못하였거나 관심을 보이지 않았고 최소한의 성의도 없이 개정조례안을 마련해 의회에 제출한 만큼 집행부의 사과와 개선 약속이 반드시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부연해 한 말씀 더 드리면 본 전문위원은 지난 2008년 11월 제237회 제2차 정례회 시에도 지금과 똑같은 이유로 조례규칙심의회의 부실 운영에 대해 지적한 바 있고 관련 실무인력이 증원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2년여가 지난 현재까지도 이 같은 행태가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 아니할 수 없겠습니다.

끝으로 본 제정안의 취지는 그동안 방치되어 왔던 각종 조례상의 명칭과 용어 등을 법규 형식과 요건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으로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며 예로 서울시의 행정서식 일괄개정을 위한 정비 조례, 강원도와 경상남도의 조례 제명 띄어쓰기 일괄정비 조례 등의 제정 사례도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와 함께 조례 정비안이 기획위원회 소관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상임위원회가 해당되는 사항으로서 위원회마다 의견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을 보고드리고 또한 법령을 제정하는 경우 통상적으로 1. 총칙규정, 2. 실체규정, 3. 보칙규정, 4. 벌칙규정, 5. 부칙규정 등을 두는 형식이 정형화되어 있는 점을 감안하여 형식을 맞춰 제정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계속해서 경기도 고문 변호사 및 변리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3쪽입니다. 넘버링이 좀 잘못됐습니다. 죄송합니다. 3쪽부터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기도 고문 변호사 및 변리사 운영 조례를 개정하게 된 것은 다양화되고 급변하는 행정환경으로 인해 법률자문과 쟁송사건이 급증함에 따라 이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고 특히 공무원이 정당한 공무집행 과정에서 민형사적으로 피소되거나 공소제기되는 경우 고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안정된 법 집행과 공무원 사기 등을 도모하고 그동안 규정미비로 불명확했던 소송비용 등의 지급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을 검토한바, 그러면 개정조례안의 주요 쟁점이 되고 있는 소송물가액의 기준시점과 공무원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에 대해서 구분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송물가액의 기준시점 산정이 되겠습니다. 현행 조례 제4조제1항에서는 소송사건의 착수금을 심급별로 지급하도록 하고 있고 소송 진행 중에 소송물가액이 변동되는 경우 추가로 착수금을 청구하는 등 소송업무 추진에 혼선을 초래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소송물가액을 산정할 수 없는 소송사건의 경우 추정치 가액을 임의로 산정하여 착수금 지급을 요청한 후 소송 진행 중에 변경된 소송물가액을 추가로 청구하여 행정낭비와 업무혼선을 초래해 이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개정안 제4조제1항은 소송물가액은 고문 변호사 등이 도에 청구서를 제출한 시점으로 하고 추후 변동 시에는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했으며 다만 병합된 사건의 경우 본 건과 단일사건으로 보아 합산한 소송물가액을 기준으로 소송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별표1의 착수금 지급기준을 보면 현행 조례에서는 신청사건의 경우 본안사건 착수금의 1/2 이내에서 지급하도록 한 것을 개정 조례에서는 사건별로 구분하여 가압류ㆍ가처분사건의 경우 본안사건의 30%만 지급하도록 하였으며 가집행정지신청사건의 경우에도 판결확정 전에 패소금액의 지급을 정지시키기 위한 절차로서 난이도가 매우 낮고 별다른 노력이 필요 없으므로 본안사건 착수금의 10%만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개정안 제4조제2항은 현재 고문 변호사 등이 수임한 소송사건 중 승소한 경우에는 승소사례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개정조례안에는 가처분ㆍ가집행 등은 배제하고 본안사건의 경우에만 승소사례금을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별표1의 2 승소사례금 지급기준을 보면 해당사건의 심급 중 가장 높은 소송물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60% 이상 승소한 것으로 소송이 확정되는 경우 화해 및 조정사건 모두 포함하여 사례금을 지급하던 것을 개정안에서는 화해 및 조정사건은 변론이 2회 이하에 그친 경우에는 승소사례금 지급을 배제했습니다. 이처럼 개정 조례안이 소송물가액을 정확히 산정할 수 없는 소송사건의 경우 그동안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던 추정치 소송물가액 산정 방식을 개선해 업무혼선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은 긍정적이나 일부 조항은 행정편의주의적이라는 지적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또 개정안에서 경미한 사건이라고 판단해 승소사례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한 가처분ㆍ가압류사건도 사안의 성격에 따라 크게 다른 양상을 보이기도 하는 만큼 단서규정 등을 통해 보완하는 등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무원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규정 신설입니다. 동 조항은 2008년 11월 제237회 임시회 시 공무원이 정당한 공무집행과 관련하여 형사피소 또는 공소제기되는 경우 그 소송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고문 변호사의 변호활동비로 총 500만 원 이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것에 더해 손해배상청구 등 민사소송까지 포함시킨 것으로 시각에 따라 논란의 소지가 크다 하겠습니다. 우선 일정금액 한도 내에서 공무원의 소송을 지원한다는 것은 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수행이라도 지원이 최소한이고 한정적이라는 의미로서 적법하고 정당한 공무수행도 소송비용 모두를 지원받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조문취지는 공무원의 과잉 직무행위를 억제하는 효과는 있을 수 있으나 적법하고 정당한 공무수행까지도 일정 부분 제한하는 역기능도 있는 만큼 지원 금액의 적정성에 대한 심도 있는 판단이 요구됩니다. 반면 소송의 상대방으로서 피해자일 수도 있으면서 소송비용을 자비로 부담해야 되는 주민과의 형평문제, 지원대상을 민사소송까지 포함한 데 따른 과잉 직무행위 조장문제 등도 제기되고 있는 만큼 이 역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개정조례안은 일부 조문을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정비하면서, 여기서는 띄어쓰기가 문제입니다, 제명을 ‘경기도 고문 변호사 및 변리사 운영 조례’에서 ‘경기도 고문변호사 및 변리사 운영 조례’로 수정했는데 이는 적정한 제명을 잘못 수정하는 것이므로 개정안의 조례 제명은 삭제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경기도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3쪽부터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기도 제안제도 운영 조례를 개정하게 된 것은 현재 운영 중인 제안제도 시행상의 문제점 개선을 위해 각 분야의 전문가 심사위원을 확대 위촉하는 등 심사제도 개선을 통해 제안제도 운영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조례안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생활공감정책제안 운영제도 신설입니다. 도민 제안의 경우 생활불편의 개선을 요구하는 단순한 건의와 진정, 민원해결을 요구하는 내용이 많은 비중을 차지함에 따라 진정한 제안제도 운영의 실효성을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고 국민 제안규정 개정 사항인 생활공감정책제안 조항을 추가로 신설하여 심사제도 범주에 포함하여 제안제도 운영의 실효성을 제고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제안심사위원회 소통 및 전문성 강화입니다. 제안심사위원은 당연직 위원인 도의 실국장 13명, 도의원 3명, 일반 행정ㆍ재정ㆍ경제 등 10개 분야 2명씩 20명의 외부전문가 등 총 36명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현행 위원회로는 기술적 전문성이 요구되는 제안의 경우 심도 있는 심사와 정책수요자인 도민의 의견을 효과적으로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어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채택심사의 내실을 도모하기 위해 외부전문가를 확대 위촉하여 실질적인 수혜자인 도민의 의견을 심사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만 개정조례안을 보면 당초 심사위원을 35명에서 60명으로 증원하고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위촉ㆍ운영할 수 있는 재량행위는 가능할지 모르나 도의회 의원 등 필요한 분야의 전문가들의 배제 여부도 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실무심사에 도민, 외부전문가 등 확대 참여입니다. 현행 조례 제12조제1항은 부서별로 실무심사위원회를 수시로 구성하여 접수된 제안에 대하여 추천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고 접수된 제안의 실무심사도 제안내용 관련부서 공무원만으로 구성된 실무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하고 있어 그동안 소극적이거나 부서이기주의에 따른 배타적인 심사, 심사기간의 장기화 등 여러 문제점이 드러난 바 있습니다. 이에 개정안은 실무심사위원회의 신속한 의사결정을 위해 실무심사 관련부서 공무원 이외에 제안자, 도민, 외부전문가 등이 참여하게 하여 공정성과 객관성이 확보되도록 하는 한편 접수된 제안이 1개월 이내에 심사 완료될 수 있도록 하는 등 실무심사 운영을 개선했습니다.

다음은 제안의 숙성조항 신설입니다. 2010년도 제안제도 운영 내용을 보면 공무원이 754건을 제안해서 이 중 26건이 채택되어 3.4%의 채택률을 보인 반면 도민 제안은 431건 중 6건만 채택되어 1.4%의 낮은 채택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제출된 내용을 제안 범위 내에서 심사토록 한 현행 제도의 불합리한 측면이 강한 만큼 부족하거나 미흡한 부분을 실무심사 과정에서 수정ㆍ보완하는 숙성과정을 통하여 제안이 사장되지 않고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개정한 것으로서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제안의 실시 결과 우수한 성과자 표창입니다. 현행 조례는 창안등급을 부여받은 제안자에게만 표창을 수여토록 하고 있으나 제안제도의 창의적 제안을 행정에 반영하여 효율성과 능률성을 제고하는 데 운영 목적이 있는 바 창안등급을 부여받은 제안의 실시로 현저하게 예산을 절감하거나 막대한 조세수입을 올리는 등 우수한 성과가 있는 경우 실시자에게도 표창하도록 함으로써 행정서비스 개선과 업무능률 향상 등 창의적인 도정수행 환경을 조성한다는 제안제도의 취지에 맞게 개정하는 것으로서 바람직한 조치라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채택제안 부상금 상향 조정입니다. 현재 채택제안자에게 지급하는 부상금은 최소 50만 원에서 최대 800만 원 이하이나 개정안은 부상금의 하한을 100만 원으로, 상한을 1,000만 원으로 개정하여 제안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해 일정 부분 제안에 대한 유인을 확대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센티브 확대에 앞서 포상금 상향조정에 따른 부가효과와 상향조정액의 적정성 등에 대한 분석 및 검토 사항에 대해서는 확인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불채택 제안 보존ㆍ관리기간 조정입니다. 현재 운영 중인 조례에는 불채택 제안에 대하여 이를 5년간 보존ㆍ관리하도록 하고 있으나 공무원제안규정 및 국민제안규정에는 불채택 제안의 관리기간을 2년으로 규정하고 있어 상위 규정에 맞게 2년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별다른 문제가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조문과 관련해 한 말씀 드리면 개정안은 제1조에서 현행 조례의 ‘이를 도정시책에 반영함으로써’를 ‘새로운 도정시책을 발굴함으로써’로 수정했으나 이는 ‘새로운 도정시책’이라는 조문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도민들에게 제안을 장려 권장하기보다는 오히려 망설이게 하는 적절하지 않은 표현이라고 사료됩니다. 현재 제출되거나 채택되고 있는 제안은 새로운 시책을 발굴하는 것이 아닌 기존시책을 보완하는 이른바 시책에 반영되는 내용이 대부분이고 또한 조문 자체로도 새로운 시책의 발굴보다 포괄적인 현행 조례 조문을 그대로 존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상정된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안병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으로서 회의 운영과 관련해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사항 중 기획조정실장의 답변이 어려울 경우 소관업무 담당관 등 실무자가 답변해도 좋습니다. 다만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와 소속과 직ㆍ성명을 밝히고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조례 인용조항 부서명칭 등 일괄정비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고문 변호사 및 변리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제3항 경기도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조례 인용조항 부서명칭 등 일괄정비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준비하시는 동안 경기도 조례 인용조항 부서명칭 등 일괄정비조례안 중에서 지금 전문위원님께서 조례안 제22조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여기에 가장 기본이 되는 조항마저 관련부서는 물론 도지사가 위원장이고 각 실국장이 위원인 조례규칙심의위원회조차 어느 누구도 이 같은 내용을 인지하지 못했거나 관심을 보이지 않았고 최소한의 성의도 없이 제정조례안을 마련해 의회에 제출한 만큼 집행부의 사과와 개선약속이 반드시 요구된다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박수영 실장께서 나오셔서 얘기 좀 해주셔야 될 부분이 아닌가 합니다.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기조실장 박수영입니다. 우선 먼저 이런 문제점을 시현하게 된 것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부터 올립니다. 내무부장관, 내부무가 없어진 지가 한참 되었는데 이 부분이 그동안에 지난번 의회, 이번 의회까지 개정이 되지 않고 있다가 개정이 된 부분이 있고 저희 보건복지가족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보건복지가족부가 보건복지부로 바뀌었는데 아직도 보건복지가족부로 돼 있는 부분, 그다음에 복지여성실장을 여성복지실장으로 잘못 표기한 부분 등등 3가지 조항에 대해서 문제점이 지적이 됐습니다.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 올리고, 이게 저희가 하느라고 하는데도 이게 잘 걸러지지 않고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직원을 한 사람 늘렸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또 이런 문제점이 시현되게 되어서 정말 송구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올립니다. 앞으로 이 부분, 전문성을 좀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 직원들도 가급적 직위에 좀 오래 근무해서 전문성을 쌓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례규칙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만 워낙 저희 조례 건수가 많고 심의위원회 진행을 하다 보면 시간이 워낙 많이 소모되기 때문에 그 위원회에서 제대로 걸러지기는 어렵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회는 큰 방향과 목적을 중심으로 보게 되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이 부분은 실무자 선에서 걸러져야 되는 부분인데 그게 아직도 걸러지지 않았다는 생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더 이상 미루거나 다음에 또 개정하기보다는 이번에라도 이렇게 묶어서 한 번 개정해 주는 것이 도정과 조례의 적정한 운영을 위해서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내무부장관 이런 부분은 정말 오래된 부분인데 아직도 이렇게 조례에 남아 있었다는 것이 제 자신으로서도 사실 놀라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번에 일괄 발굴해서 개정하는 만큼 여러 위원님들께서 잘 심의하셔서 원안대로 통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안병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는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안병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용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 박용진 위원 박용진 위원입니다. 지금 여기에 보니까 경상남도 같은 경우에도 조례 제명 띄어쓰기 일괄정비 조례가 이렇게 있었다는 사례가 있었는데 예전에 상위법령들을 보면, 헌법이라든가 상위법령들을 보면 법률 명칭에 대해서 중간에 띄어 쓰지 않고 다 붙여쓰는 경우도 있고요.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과거에 그랬습니다.

○ 박용진 위원 네. 지금은 보면 어느 법률은 붙여 쓰고 또 어떤 건 띄어 쓰고 지금 사례가 일괄치가 않은데, 일정치가 않은데 여기에 대한 경기도뿐만 아니고 국가 차원의 어떤 지침 같은 게 있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있습니다. 과거에는 법령 명칭을 전부 붙여 쓰는 게 원칙이었고요. 법제처에서 다시 지침을 바꾸면서 법령 명칭을 전부 맞춤법에 맞게 띄어 쓰도록 하는 대신에 법령의 양쪽 끝에 격자표시를 해서 붙이도록, 띄어 쓰면서 격자표시를 하는 방식으로 바꿔서, 헌법은 뭐 개정할 수 없습니다만 이후에 나오는 법률들은 전부 그렇게 개정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일괄 개정이 어렵기 때문에 다른 개정안이 올라갈 때 법령 명칭을 같이 개정하고 있어서 일부는 아직 붙어 있는 것도 있고 올라간 부분, 개정된 부분들은 전부 띄어쓰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례도 마찬가지입니다.

○ 박용진 위원 저희 경기도 조례도 그런 나름대로 지침이 있다는 말씀입니까?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그렇습니다. 법제처의 지침을 받아서 개별, 띄어쓰기만 가지고 조례 개정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다른 조항의 개정이 필요할 경우에 의회에 제출하면서 띄어쓰기 원칙을 지켜주는 형태로 가고 있습니다.

○ 박용진 위원 그런데 그게 매 사안마다 올라올 때마다 건건이 이렇게 수정하는 게 옳은지, 아니면 일괄적으로 제목이라도 한꺼번에 정비하는 게 좋은지, 실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원칙적으로는 건건이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소관 상임위가 다 다르기 때문에 상임위원회에서 다른 거 논의할 때 올라가면 정상적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개정이 안 되고 남아 있는, 내무부장관이 들은 조항도 그 사이에 개정이 안 됐기 때문에 계속 남아 있었던 조례거든요. 이런 부분을 한 번은 이렇게 통으로 묶어서 정리를 해주고 가야 되는 불가피한 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 박용진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안병원 박용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조례 인용조항 부서명칭 등 일괄정비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고문 변호사 및 변리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칠승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권칠승 위원 화성 출신 권칠승 위원입니다. 배포하신 자료 15쪽의 승소사례금 부분을 보면, 승소사례금 나항 관련입니다. 나항의 단서조항에 보면 “변론이 2회 이하 속행된 경우에는 사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 권칠승 위원 이 부분이 고문변호사단하고는 사전에 수임계약서라든가 이런 게 별도로 없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그 부분은 조금 실무적인 부분인데 양해해 주시면 법무담당관으로 하여금, 담당변호사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 권칠승 위원 네.

○ 송무담당 김용진 법무담당관실 송무담당 김용진입니다. 수임계약서 표준양식이 있고요. 수임계약서 양식에 의해서 조례와 규칙이 수임계약의 내용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례가 개정되게 되면 이 내용이 그대로 수임계약서에 반영되게 되어 있습니다.

○ 권칠승 위원 아, 자동으로 그럼 구속력이 생기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까?

○ 송무담당 김용진 네, 그렇습니다.

○ 권칠승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이번에 중재인에 의한 분쟁해결은 아예 이 자체가 없어지는 겁니까?

○ 송무담당 김용진 개정, 지금 현행 조례를 보시게 되면 그 내용이 중재인에 의한 분쟁해결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을 보시면 도가, 6조2항을 보시면 “제1항에 따른 중재인은 고문변호사 등 중에서 도지사가 지정하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일반적인 중재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도와 상대방이, 도 아닌 상대방이 분쟁이 생겼을 때 도가 지정하는, 도지사가 지정하는 도의 고문변호사가 중재인이 되어서 분쟁을 해결하도록 하는 그런 제도였는데 이 제도가 운영된 실적이 전혀 없고요. 그리고 상대방 측에서도 역시 도지사가 지정하는 도 고문변호사를 중재인으로 믿고 중재를 신청할 경우가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제도 자체를 아예 삭제한 겁니다. 그래서 도가 이제 중재제도라는 걸 운영하지 않겠다는 게 아니고요, 조례 6조에 규정된 중재인에 의한 분쟁해결은 맞지 않기 때문에 삭제한 것입니다.

○ 권칠승 위원 사례가 있었는지 질문을 드리려고 했었습니다. 일종의 사적으로 화해를 붙이는 이런 거 비슷하고 또 ‘등’ 자가 붙어 있기에 혹시 너무…….

○ 송무담당 김용진 그게 지금 중재법에 의한 중재제도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도에서도 그 중재법에 의한 중재를 하고 있습니다.

○ 권칠승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현행 형사피소사건 또는 공소제기된 소송에 대해서만 공무수행과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거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소송비용을 지원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현행? 그걸 민사소송이 이번에 포함된 거죠?

○ 송무담당 김용진 네, 그렇습니다.

○ 권칠승 위원 그런데 민사소송의 경우에도 개인범죄 여부가 미확정 상태인데 재정으로 지원해도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까?

○ 송무담당 김용진 일단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중요소송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지원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때 이미 판단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사후적으로 법원의 확정 판결이 공무원 개인의 위법행위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원했던 금액을 전부 다 회수하도록 그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 권칠승 위원 혹시 일부 책임이나 이렇게 나올 때는 어떻게 합니까?

○ 송무담당 김용진 그 경우에도 역시 책임이 인정되게 되면 전부를 회수하는 게 맞을 걸로 보입니다. 규정도 그렇게 되어 있고요.

○ 권칠승 위원 아,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일부 책임으로 확정이 나도 소송비용 원천의 환수로 되어…….

○ 송무담당 김용진 그런 자세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건 아닌데요. 위법이 인정되어야지만, 책임이 일부 책임이라도 인정되는 거로 봐서 “위법행위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원비용 전액을 반납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일부 책임만 인정되더라도 위법이 인정된 것이니까 전액을 반납하여야 합니다.

○ 권칠승 위원 그리고 고문변호사에 예산의 범위에서 월 20만 원 이하의 수당 지급 이런 게 있는데 이건 완전히 없애는 겁니까?

○ 송무담당 김용진 아닙니다. 20만 원 지급제도는 그대로 가는 겁니다.

○ 권칠승 위원 아, 자문수수료로 가는 거네요.

○ 송무담당 김용진 네. 이 자문수수료라는 표현을 쓴 것은 저희 예산 지급할 때 표현을 수수료라고 쓰기 때문에 예산상 명칭과 조례상 명칭을 통일했습니다.

○ 권칠승 위원 그다음에 소송수수료 지급기준을 가압류ㆍ가처분하고 본안사건하고 구별한 취지가 어떻게 됩니까?

○ 송무담당 김용진 가압류사건과 본안사건을 구분한 건 본래 맞고요, 예전부터 그렇게 되어 있었고요. 대신에 승소사례금 지급에 대해서 가압류ㆍ가처분도 지급을 하는 걸로 규정을 해왔었는데 그게 본안, 그러니까 가압류ㆍ가처분사건이 이기게 되면 통상 본안사건도 승소하게 되기 때문에 본안사건에 대한 승소사례금만 지급하는 것으로 그렇게 규정을 바꿨습니다.

○ 권칠승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안병원 권칠승 위원님, 다 마치셨습니까?

○ 권칠승 위원 네,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안병원 권칠승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고문 변호사 및 변리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승철 위원 수원 출신 이승철 위원입니다. 제안제도 운영 조례 개정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생활공감정책제안에 대해서 신설, 조항을 신설한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고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반적으로 조금만 제도를 손을 보면 혜택을 많이 볼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부분을 세심하게 처리하신 점에 대해서는 굉장히 잘하신 거란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제안심사제도, 기획위원회 위원님들 세 분하고 사실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지금 보다 보니까 9조 제안심사위원회 위원 선임에 대한 거를 쭉 봤는데 지금, 그 당시도 제가 제안심사위원회 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안심사를 우리가 하는 데 있어서 안건은 굉장히 많은데 실무적인 실무부서에서 안건을 다 처리하고 나머지는, 우리 제안심사위원회에서 2~3건 정도만 처리하고 나머지 7~8건 정도는 저희들한테 자료를 줘서 저희들이 각자 심사를 해서 보내는 이런 경우가 지금까지 쭉 돼 왔기 때문에 제가 그 당시도 지적을 했던 사항 중의 하나가 전문가적인 판단이 없다. 우리 일반 의원님들도 그렇고 거기 나와 계신 분들도 각 분야를 전체적으로 그분들이 통괄해서 전문가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심사하는 데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좀 파트별로, 안건은 많기 때문에 파트별로 나눠서 조별로, 다른 위원회도 제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각 팀별로 해서, 인원을 좀 늘리셔서 팀별로 하게 되면 부담도 안 가고, 위원들께서 각자 출석하시는 데도 큰 부담이 안 가고 전문가들로, 각 전문가 한 분씩만 넣어서 10명 정도 선에서 조를 짜서 움직이면 좋지 않겠느냐. 지금 인원을 60명으로 증원한다고 하면 3개 조로 따져서 한 이십 분 정도 되시거든요. 그런 식으로 운영하시게 되면 굉장히 효율적으로 제안심사를 할 수 있을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런 쪽으로 많이 제안이 바뀌었습니다.

바뀌었는데 쭉 들여다보니까 위촉직 위원 중에는 1항1호에 행정 각 분야에 전문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가진 사람하고 제안에 관심이 있는 경기도민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희 현역의원들에 대한 게 삭제가 됐거든요. 도의회 의원 3명이 사실 현행은 되어 있는데 개정안에는 빠졌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죠. 담당자 분이 설명을 하세요, 담당자 분이.

○ 비전담당 김규식 비전담당 김규식입니다. 사실 지난해 12월 23일 날 제안심사위원회 때 존경하는 이승철 위원님께서 그 부분에서 말씀 주셔서, 의원님 부분 관련해서는 금년 2월 3일부로 직무와 관련된 위원회 활동 제한사항이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의원이 소속된 소관 상임위원회 관련해서는 회피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행정 각 분야에 전문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가진 사람, 이 부분이 의원님이 포함되십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풀로 60명을 구성하되 각각 전문성 있는 부분은 예를 들면 행정, 환경이나 건설 이쪽 부분 같은 경우는 그쪽 부분의 의원님을 우리가 위원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딱 명확히 규정하지 않았습니다. 운영상은 위원님의 말씀을 적극 수용해서 할 계획입니다.

○ 이승철 위원 결과적으로 나중에 보면 의원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갈 수 있는 부분도 생기겠네요?

○ 비전담당 김규식 그 부분은 위원님들하고 우리 의회사무처하고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조율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승철 위원 너무 많은 인원이 들어가도 또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거로 보면 직무와 관련된, 우리 의원님들이 기획위원회 소속이라서 그런 게 있는 겁니까?

○ 비전담당 김규식 네, 그렇습니다. 그게 금년 2월 3일부터 시행되게 됐거든요.

○ 이승철 위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한…….

○ 비전담당 김규식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대통령령입니다.

○ 이승철 위원 행동강령이죠?

○ 비전담당 김규식 네.

○ 이승철 위원 대통령령으로 하신 행동강령, 2월 3일부터 실시되는 거기에 해당이 되는 겁니까?

○ 비전담당 김규식 네, 맞습니다.

○ 이승철 위원 그럼 현재 저희 위원회가 이거 말고도 다른 위원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거 바뀌어야 된다고 보는, 왜냐하면 그 상임위에 소속되어 있는 의원님들이 지금 다 소속이 되어 있거든요, 그 위원회에. 배분을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그런데 행동강령으로 인해서 그게 바뀌게 된다면 현역의원님들이 자기 상임위에 들어가 있는 의원님들은 다 나와야 돼요, 일단은. 그 조항을 거기다 한다 그러면. 전체 다 나온다 그러면 건설계통의 위원회를 한다면 기획위원회 의원님들이 들어가셔야 되고. 아주 정말 모순된 이런 행동강령이라서 도의회 의원님들이 그거에 대해서 14일 날도 토론회가 있을 때 우리 존경하는 이해문 자치위원장님께서도 가셔서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말씀을 많이 하고 오셨는데, 행동강령 자체에 잘못된 점이 있다라고 지적하는 건데, 지금 그렇다면 여기뿐 아니라 다른 위원회도 지금 전체가 다 바뀌어야 된다고 보십니까? 그렇잖아요, 지금 말씀하시는 게. 실장님이 답변해 보세요.

(「지나친 확대 해석한 거야.」하는 위원 있음)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기조실장 박수영입니다. 존경하는 이승철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과 같은 문제가 있습니다만 현행 법령이, 대통령령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조례가 개정되어 올라올 때마다 그 부분을 지금 고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직접적으로 참여할 수 없도록 현행법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법령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따르고 있고, 다른 위원회도…….

○ 이승철 위원 그거를, 실장님!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 이승철 위원 그거를 어떻게 보면 너무, 우리 직무라고 하지만 우리 위원회에서 해야 될, 의원들의 일을 너무 확대 해석해서 그거하고 연관되어서 한다는 건 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아니, 그런데 시행령에 너무 명백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의안심사라든지 예산심의라든지 사무감사와 관련된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못 들어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조항에 명백하게 되어 있어서, 이 대통령령부터 풀지 않으면 저희가 조례에서 풀기는 상당히 지금 정면으로 위배하게 돼 가지고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회피를 하고 대신에 전문가 조항을 통해서 다른 위원회에 계신 의원님들을 저희가 위촉을 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이승철 위원 행동강령에 저희 의원들이 굉장히 불만이 있었던 게 예를 들어, 대통령령으로 정했으니까 지금 실시가 3개월 이후에 한다고 해서 2월 3일 자로 된 거거든요.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 이승철 위원 예를 들어 국회의원으로 계시는 분들은 저기를 해당이 안 되죠?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제목 자체가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입니다.

○ 이승철 위원 그렇죠, 지방의회니까.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 이승철 위원 그러니까 국회의원들 본인들은 그게 빠졌거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업무에 굉장히 밝으신 분들은 그 일을 할 수가 없게 만들어 놓은 행동강령입니다, 그게.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 이승철 위원 그리고 자기가 전문가인데 전문가로서 하나도 할 수 있는 일을 해주는 게 아니면 의회 의원은 왜 뽑았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저희들이 볼 때는.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집행부에서 올라온 안건에 대해서 의회에서 심의해 주십시오.” 하는 뜻으로 정부에서 만든 것으로 보입니다.

○ 이승철 위원 그 논쟁은 계속 실장님하고 할 논쟁은 아니고. 제가 이 부분이 과연 무엇 때문에 빠졌느냐를 확인하기 위해서 말씀 여쭤봤던 건데 그 부분이 결국은 또 결부가 된 겁니다. 그래서 여쭤봤던 거고요.

그러면 예를 들어 기획위원회 소속에 있는 의원님들이 여기에 들어가려고 하면, 다른 부분으로 해서 들어갔다. 그래도 들어갈 수 있는 자체는 원래 담당자께서 말씀하셨던 부분하고, 도의원님들이 들어갈 수 있는 거는 타 위원회에 있는 분들만 지금 여기에 들어올 수 있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여기 기획위원회 소속 의원님들은 제안심사위원회에 전혀 들어갈 수가 없다 이렇게 보는 겁니까?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 이승철 위원 아니면 여기 풍부한 경험을 가진 사람이라고 해서 기획위원회 쪽에서 제안심사 제도에 대한 거를 담당하고 있는 거는 아니잖아요, 우리가 현재.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제안심사 소관이 기조실 소관이고 기조실을 관장하고 있는 게 기획위원회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렇게 해석이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 이승철 위원 그럼 결과적으로 기획위원회 소속 의원님들은 1명도 못 들어간다고 봐야 되겠네요?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 이승철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안병원 이승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승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박승원 위원 광명 출신 박승원 도의원입니다. 일단 제안심사위원회 제9조 조항에 현재 35명에서 60명으로 인원을 늘렸잖아요. 일단 그 부분 좀 먼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왜 늘렸는지 늘린 취지를.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저희가 제안을 받아보면 분야가 굉장히 다양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35명 있는 숫자로는 그 다양한 부분들을 전부 포괄할 수가 없기 때문에 숫자를 늘려서 위원님들의 분야를 다양하게 확보하고자 하는 부분이고요.

○ 박승원 위원 그러면 회의할 때 60명이 모여서 회의합니까?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아닙니다. 앞으로는 60명이 다 모여서 회의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고 소위원회 중심으로, 그러니까 그 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분들 위주로 모여서 논의하고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 박승원 위원 그럼 소위원회 구성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이 더 만들어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 비전기획관 김경희 10조에 있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소위원회에 관한 부분은 기존에 10조 조항이 있고요.

○ 박승원 위원 그동안 소위원회 구성한 적 있었나요?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소위원회 제도는 있고 운영도 계속해 왔다고 합니다.

○ 박승원 위원 소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해 왔었어요?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 박승원 위원 그럼 소위원회는 어떤 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었던 겁니까?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소위원회도 관련 분야의 전문가들을 모시고 논의했었습니다.

○ 박승원 위원 60명으로 늘리게 되면 제 판단으로는 이를테면 여기 10명에서 18인으로 했는데 10인 이상으로 해서 몇 개의 소위원회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구체적인 내용이 들어가야 맞지 않나 이런 판단이 들고요. 현재로는 보면 위원장이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몇 명씩 구성한다는 거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소위원회를 특정해 놓는 방법도 있겠습니다마는 제안이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제안의 내용에 따라서 그때그때 관련 분야 분들로 구성하는 게 더 현실적 각성이 크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박승원 위원 알았고요. 좀 전에 이승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기획위원회 의원들은 기획위원회 소관부서에 있는 각종 위원회는 전혀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건가요?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지금 그렇습니다. 대신에 다른 위원회에 있는, 다른 실국에 있는 위원회에 참여하시는 방법으로 교환을 해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 박승원 위원 그게 실장님은 맞다고 보세요?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저는 타당하지 않은 부분도 있다고 보는데 일단 현행 법령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는 현행 법령을 따를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습니다.

○ 박승원 위원 기획위원회의 소관업무와 관련해서 각종 위원회에 의원님들이 들어가셔서 나름대로 그 분야의 어떤 해박한 전문지식이나 견해를 가지고 행정에 대한 일정한 정도의 어떤 방향 아니면 목표를 같이 함께 진행해 가는 것이 맞다라고 보는데 그 해당 상임위 산하기관에서 위원회 활동을 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의원들의 의정활동의 발목을 완전히 잡는 건데.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글쎄, 아무래도 중앙정부에서 의사결정을 할 때는 삼권분립 원칙을 너무 엄격하게 해석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즉 집행부와 입법부를 분리해서 집행부에서 제안한 사항에, 논의를 거쳐서 제안한 사항에 대해서 어차피 입법부에서 심의할 거니까 집행부에서 위원회 단계부터 입법부가 관여할 필요는 없다 하는 방식으로 상당히 삼권분립 원칙을 엄격하게 해석한 것 같습니다.

○ 박승원 위원 어쨌든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저희 기획위원회 의원들이 다른 상임위원회에 소관되어 있는 부서에 들어가서 위원회 활동을 한다 하더라도, 다른 의원들도 마찬가지긴 하겠습니다만 그게 얼마만큼 의미가 있겠어요. 소위 말해서 들러리 역할밖에 못하는 거고 관심 있게 일하기가 굉장히 힘든 상황이 되는데 왜 이런……. 좀 답답합니다. 본 위원은 이런 문제들이 지금 심각한데 큰 틀에서 이거 다시 논의를 해야겠다는 판단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안병원 박승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김현삼 위원 질의하십시오.

○ 김현삼 위원 안산 출신 김현삼 위원입니다. 이승철 위원님 그리고 존경하는 박승원 위원님께서 제안심사위원회에 저희 기획위원회 소속 도의원들이 들어가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지적을 했었는데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며칠 전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주관하는 토론회에 이해문 의원하고 제가 같이 참여를 해서 토론을 했었는데, 이게 지금 해당 상임위에 소속된 위원회에 해당 상임위 의원이 참석하지 못함으로써 의정활동에 상당한 제약을 주는 문제뿐만 아니고 저희 의회 의원들 입장에서 보자면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제약하는 조항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강력하게 항의를 한 바가 있는데,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게 2월 3일부로 공표가 됐기 때문에 경기도 집행부 입장에서는 이 법령을 따를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적 조건에 있다는 점이 저희 지방의회를 또 어렵게 하는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이거를 행정적으로 그렇게 기계적으로 적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는 가지만 이게 도의회 활동 전반을 지금 규정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내놓은 대통령 공표안이요, 하기 때문에 이거는 도의회하고 집행부가 별도로 한번 논의를 해볼 필요가 있다, 이것에 대해서. 별도로 논의를 해서 2월 3일 자로 공표된 지방의원 행동강령을 경기도의회에서 어떻게 적용할 건지, 어떻게 볼 건지 이거는 한번 근원적으로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제안심사위원회, 의사일정 3항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그런 이유를 들어서 오늘 의결을 보류했으면 좋겠다는 게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이게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만 해당이 되는 게 아니고 우리 경기도의회 전체 조례에 해당되는 문제라서 이건 보류하고 별도로 집행부하고 2월 3일 자로 공표된 지방의원 행동강령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고 받아들일 건지, 집행부의 입장이라는 게 또 있으니까요. 그러나 우리 의회의 입장도 있는 거니까 이 개정조례안은 심의를 좀 보류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본 위원의 제안입니다. 실장님,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지요?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저는 방금 존경하는 김현삼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같은 점도 있고 긍정적으로 보자면 업무 범위를 더 넓혀서 어차피 집행부에서 심의한 사항들이 대부분은 의회에 보고가 되고 의회에 상정안건으로 올라오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 경우에는 의회에서 걸러주시면 되고 다른 분야 즉 기획위 소관이 아닌 분야에 대해서도 참여하셔서 영역을 넓히고, 예컨대 다음 회기 때 소관 상임위원회를 옮긴다든지 할 때도 도움이 돼서 폭을 넓히는 부분도, 측면도 없지 않아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김현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소관 상임위 일이 더 중요하고 더 직접적으로 관련이 되기 때문에 더 깊이 있게 관여할 수 있으리라고 하는 말씀에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 위원장대리 안병원 김현삼 위원님 질의 다 하셨습니까?

○ 김현삼 위원 네.

○ 위원장대리 안병원 우리 김현삼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의견조율을 해야 되기 때문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칠승 위원 발언신청)

권칠승 위원 추가질의하십시오.

○ 권칠승 위원 화성 출신 권칠승 위원입니다. 우선 자료 11쪽에 보시면 19조3항입니다. 창안자에 대한 도지사 표창 공적심사가 과거에는 공적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치지 않은 걸로 했다가 이번에는 또 거치는 걸로 이렇게 개정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어떤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바꾸시는 건가요?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기조실장입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 아니고 원칙적으로 지사 명의로 나가는 표창 공적심사는 원래 심사위원회를 거쳐야 되는데 지난번 조항이 오히려 제대로 안 돼 있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를 현실화한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권칠승 위원 형식적인 이유로 이렇게 하시는 건가요? 내용은 아니고요?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 권칠승 위원 그리고 방금 쭉 이야기 나온 행동강령 관련해서 말씀을 좀 질문 겸해서 드리겠습니다. 아까 실장님이 잠깐 언급하셨죠? 강령안에 예산 이런 부분도 되어 있는 걸로 들었는데 맞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강령의 조항이 2조가 있고 7조가 있습니다. 2조에는 의안심사, 예산심의에 관한 조항이 있고 7조에는 정확하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의원이 소속된 소관 상임위원회 직무와 직접 관련된 사항’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2조에는 의안심사, 예산심의라는 내용이 나옵니다만 직접 적용해야 될 부분은 7조 조항입니다. ‘의원이 소속된 소관 상임위원회 직무와 직접 관련된 사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 권칠승 위원 그런데 직접이라는 말이 약간 여지가 좀 있기는 한 듯이 보이기는 하는데요. 지금 김현삼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이 조례안뿐만 아니라 상당히 많은 조례안에 그대로 기계적으로 대입을 한다면 들어갈 가능성이 지금 많아 보이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삼권분립을 지나치게 강조했다 이렇게 보면 집행부 활동하는 어떤 방식 중의 하나라고, 위원회 활동을, 제안심사라든가 이런 걸, 그런 하나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면 지금 소관 상임위를 바꿔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그렇습니다.

○ 권칠승 위원 아니면 좀 더 크게 보면 거기에 대해서 참여하는 것도, 집행부가 구성한 위원회에 참여하는 활동 자체도 크게 봐서 관련되는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자체도 상당히 제약이 따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조문이 ‘직접’으로 돼 있기 때문에 다른 상임위 가시는 것은 그 ‘직접’ 단어 때문에 회피해서 적용할 수 있다 이렇게 저희가 해석하고 있는 겁니다.

○ 권칠승 위원 그래서 김현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은 전체적인 부분에 있어서 이 부분만은 따로 해결하기가 좀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지금 제안심사위원회에서 급하게 이렇게 다음 달부터 처리를 하셔야 됩니까? 위원회를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하셔서?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뭐 빨리할수록 좋기는 합니다만 큰 틀에서 논의가 필요하시면 더 논의를 해도 될 걸로 생각합니다.

○ 권칠승 위원 위원장님! 일단 발언이 다 종결이 된 이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상의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기 위해서 잠깐 정회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 위원장대리 안병원 네, 알겠습니다.

○ 권칠승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안병원 권칠승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이 질의 답변 과정에서 이견이 여러 가지가 나타났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조율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 시간을 통해 충분히 이해되셨으리라 판단되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만 표결에 앞서 위원님들 간에 서로 의견조율 등의 시간을 갖고자 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1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회의중지)

(11시48분 계속개의)

○ 위원장 강득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제가 조례안을 검토하면서 법제처의 조례안 입안 시 유의사항을 읽어봤습니다. 그런데 그 유의사항에 따르면 좀 의미 있는 내용이 있어서, “입법내용의 의미가 확실하게 이해될 수 있고 입법의도가 오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표현을 사용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주어, 서술어, 목적어의 관계를 명확하게 하는 문장을 작성하고 관용용어 및 구두점, 중간점을 정확하게 사용하여 문장을 작성하여야 된다.” 저는 이 부분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동시에 “적용대상이 되는 누구에게나 법령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알기 쉬운 용어를 사용하고 지나치게 압축된 표현을 지양하며 쉽게 풀어쓰려고 노력하여야 한다.” 혹시 이 내용 아시나요? 아시죠? 박수영 실장님.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강득구 그러면서 법제처가 2009년 12월 달에 발간한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을 보면 어려운 한자어, 일본어투 표현 등의 수정을 제대로 반영했는가 그래 가지고 예를 들면 ‘당해’는 ‘해당’이나 ‘그’로 바꾸는 것이 알기 쉽고 자연스럽다고 정비기준을 제시했죠?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 위원장 강득구 그런데 우리 자치법규정보시스템에 경기도 조례 가운데 ‘당해’라는 글자를 쓰는 조례, 시행규칙, 훈령 등을 검색해 보니까 151건이나 됐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내지’는 일반인이 또는 오해하기 쉬워서 뭐 뭐부터 뭐 뭐까지의 규정, 뭐 뭐부터 뭐 뭐까지, 뭐 뭐 이상, 뭐 뭐 이하로 바꾸라고 하고 이 내용이 조례개정안에 일부 반영이 되었는데 또 자치법규정보시스템에 보니까, 내지라는 단어를 검색해 보니까 53건이 조례, 규칙, 훈령에 사용되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정부 조직개편, 직제개편 등으로 부득이하게 조례를 바꿔야 하는 경우는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한문말, 일본어투, 주어와 서술어가 맞지 않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알기 쉽게 제대로 고치는 것이 경기도민이 경기도를 잘 이해하는 어떤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죠?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동의합니다.

○ 위원장 강득구 그래서 집행부가 예를 들면 이런 부분까지 하기 힘들면 연구용역을 주더라도 이런 건 좀 고쳐야 되는 것 아닙니까?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위원장님, 저희가 그런 문제점이 있는 건 알고 있고요. 그때 그 조항 ‘당해’를 ‘그’로 고친다든지 ‘내지’를 고치는 이런 조항 하나 때문에…….

○ 위원장 강득구 아니, 예를 들면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개별 조항의 조례가 개정안이 올라올 때는 그 부분을 좀 잡아내서 고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강득구 그러니까 이걸 좀 한번, 제가 보기에는 우리 경기도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강득구 정회 중에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조례 인용조항 부서명칭 등 일괄정비조례안에 대해서 우리 안병원 위원님으로부터 수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그러면 안병원 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수정안을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병원 위원 김포 출신 한나라당 소속 안병원 위원입니다. 경기도 조례 인용조항 부서명칭 등 일괄정비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 발의코자 합니다. 현행 경기도 효행상 운영 조례 제8조제2항 중 ‘문화행정담당’을 ‘문화시설담당’으로 수정하고 조례개정안 제18조 경기도지역연안관리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제1조 중 ‘제23조제2항’을 ‘제31조제2항’으로, 제5조제1항 중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을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로 수정하고 조례개정안 제20조 경기도 기초노령연금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제3조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보건복지부’로 수정하고 조례개정안 제21조 경기도건강생활실천협의회및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례 제1조 중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를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로 수정하고 제2조 중 ‘위원회’를 ‘경기도 건강생활실천협의회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로 수정하고 조례개정안 제22조 경기도지역응급의료위원회 설치 조례 제2조2항 중 ‘여성복지실장’을 ‘복지여성실장’으로 수정 의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수정발의를 제안합니다.

○ 위원장 강득구 안병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병원 위원님의 수정안에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조례 인용조항 부서명칭 등 일괄정비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경기도 조례 인용조항 부서명칭 등 일괄정비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조례 인용조항 부서명칭 등 일괄정비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고문 변호사 및 변리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안병원 위원님으로부터 수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그러면 안병원 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수정안을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병원 위원 김포 출신 한나라당 소속 안병원 위원입니다. 경기도 고문 변호사 및 변리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 발의코자 합니다.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정비하면서 제명을 경기도 고문 변호사 및 변리사 운영 조례에서 경기도 고문변호사 및 변리사 운영 조례로 띄어쓰기 규정을 적용하여 수정하였으나 이는 적정한 제명을 잘못 수정하는 것이므로 개정안의 조례 제명은 삭제하고 현행대로 수정하여 의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수정 발의를 제안합니다.

○ 위원장 강득구 안병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병원 위원님 수정안에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고문 변호사 및 변리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경기도 고문 변호사 및 변리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고문 변호사 및 변리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정회 중에 의견을 나눈 결과 보류하는 걸로 내부적으로 정리가 됐습니다.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의견을 얘기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칠승 위원님 얘기하십시오.

○ 권칠승 위원 화성 출신 권칠승 위원입니다. 위원회에서 정회 중에 확인된 바대로 저도 보류에 동의하겠습니다. 거기에 반드시 남겨놔야 될 이야기가 있을 것 같아서 실장님께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제7조에 근거해서 지금 개정조례안 제9조4항에서 도의회 의원을 제외한 걸로 아까 질의시간에 말씀을 하셨죠?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그렇습니다.

○ 권칠승 위원 저도 정회 때 행동강령을 좀 더 살펴본 결과 제7조에 보면 전부 직무와 관련된 위원회 활동의 제한이고 ‘의원은 법률 또는 조례에서 겸직이 금지되지 아니한’ 쭉 가서 끝에 ‘위원으로 활동하는 경우에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성원의 자격으로서는 하자가 없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동의합니다. 법률에서 겸직금지 안 된 부분이라면 구성원으로 들어가는 데는 문제가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권칠승 위원 네, 그렇습니다. 지금 집행부에서 구성하고 있는 위원회는 겸직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죠?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금지 안 된 부분입니다.

○ 권칠승 위원 그다음에 아까 질의응답 시간에 전문가라고 하는 풀 속에서 도의원들을 포함시키는 방안을 연구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그렇습니다.

○ 권칠승 위원 제가 볼 때는 이렇습니다. 전문가라는 풀 속에 도의원들을 포함시켜서 사실상 집행부의 임명직화를 초래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포함해서 이 조례안에 대해서 보류에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득구 실장께서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저희 집행부에서는 해당 조항을 제외한 나머지 조항으로 일단 통과를 해서 저희가 그동안에 제도를 바꾼 숙성제도라든지 실무심의회라든지 소위원회 운영 같은 관련 조항들, 쟁점이 된 부분을 제외한 부분은 통과를 했으면 하는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 위원장 강득구 제가 6개월 동안 도의원 의정활동을 하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반성도 많이 하지만 집행부 공무원들의 도의회에 대한 인식 또 도의원에 대한 인식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전히 7대 때랑 본질적으로 바뀐 게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저께 학술용역심의회의를 갔었는데 위원장이 최홍철 부지사죠? 위원장이 양해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제가 부위원장이기 때문에 사회를 봤는데 편하게 말씀드리면 류인권 담당관이 없었으면 저 그냥 나왔습니다. 최소한 부지사가 위원장 역할을 못하고 예를 들면 다른 데 갈 때는 말 한마디라도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거는 내가 개인 강득구가 문제가 아니고 김문수 지사나 최홍철 부지사나 집행부 공무원들이 도의회에 대한, 도의원에 대한 인식입니다. 저는 이런 부분들도 물론 법적인 부분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예를 들면 각종 위원회 보면 사실은 이 구성에 대해서 우리가 전반적으로 조례 개정을 통해서 제대로 시스템을 만들어 놓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저는 인식의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유보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저는 인식이 바뀌어서 도 집행부가 의회와 의원을 도정의 한 축으로 인정할 때까지 이 기조, 유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고마운 건 어쨌거나 정재영 대표님께서도 쾌히 동의해 주시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지금은 7대 때랑 다릅니다. 집행부 공무원들, 의회와 의원들을 도정의 한 축으로 그리고 그것을 시스템 속에서 담아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경기도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들과 합의한 대로 경기도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의 보류를 선포합니다.

경기도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장 정리와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회의중지)

(12시15분 계속개의)

○ 위원장 강득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제가 오전에 모두발언에서도 얘기했는데 교수신문이 선정한 2011년도 희망의 사자성어가 민귀군경(民貴君輕)이라고 한답니다. 백성 보기를 다친 사람 보듯 하라고 맹자가 했던 말입니다. 백성이 존귀하고 그리고 사직은 그다음이고 임금은 그다음입니다. 하여간 이근홍 실장님, 올 한 해도 경기도민을 제일로 생각하는 행정 또 도민과 소통하는 행정 그리고 도민을 위한 행정, 그러기 위해서 우리 도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합심해서 나가는 한 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희망하고 바라겠습니다.


4. 경기도 남북교류협력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5. 경기도 6ㆍ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 실무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12시16분)

○ 위원장 강득구 경기도 남북교류협력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6ㆍ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 실무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제가 조금 전에 드린 말씀을 좀 가슴 속에 담아두셔 갖고 이 안건도 도민을 어떻게 하면 존중할 수 있을는지 그런 의미에서 항상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홍 기획행정실장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은 가급적 짧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행정실장 이근홍 기획행정실장 이근홍입니다. 평소 도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강득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도 남북교류협력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입니다. 개정하게 된 이유는 통일정책 관련 기금의 용도 규정이 미비하였던 점을 보완하여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고 시행규칙에 규정하고 있으나 조례에 근거조항이 없는 사업은 남북교류협력위원회의 의결절차를 거쳐서 대상을 지정하도록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한 대로 기금의 환수규정을 강행규정화하고 제재조치를 명시하였습니다. 시행규칙에 규정된 경기도남북교류협력위원회 관련 조항을 법령입안 심사기준에 맞게 조례에 규정하여 형식을 정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3조 기금의 용도에 남북교류 협력 및 통일정책 증진을 위하여 개최되는 국제 또는 국내 회의와 학술연구에 관한 사업을 추가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시행규칙에 기금 지원이 가능하도록 한 규정 중 조례에 근거가 없는 사업, 즉 도지사가 상정하여 남북교류협력위원회에서 의결한 사업의 추진이나 지원으로 규정하여 시행근거를 조례의 기금 지원 범위 내에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6조에서는 2009년도 국민권익위원회 자치법규정비 권고사항에 따라 부정한 기금 사용자에 대한 환수를 강행규정하고 제재조치를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9조에서부터 16조까지는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시행규칙에서 조례로 규정하여 법령안 기준에 맞도록 조례를 개정한 사항입니다. 3쪽 입법예고와 부서 협의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으며 4쪽 신구조문 대비표, 9쪽 시행조문 전문, 12쪽 일부개정안은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남북교류협력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경기도 6ㆍ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 실무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입니다. 제정하게 된 이유는 6ㆍ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이 작년 9월 2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도지사 소속으로 실무위원회를 두도록 규정되어 있어 실무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 1조에는 목적에 대하여 정의하였고 2조와 3조에 대해서는 6ㆍ25 납북피해 신고접수와 피해신고 사실조사 등 실무위원회의 기능과 위원장을 포함한 15명 내외의 실무위원회 구성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4조와 5조는 실무위원회 위원장 직무와 직무대행 순서, 위원의 임기와 연임 등을 규정하였으며 6조에서는 실무위원회 회의소집, 회의개의, 의결에 필요한 정족수를 규정하였습니다.

7조에서는 실무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8조와 9조에서는 실무위원회의 참석수당, 여비지급 대상과 실무위원회 운영 시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예산수반은 국고보조금 9,926만 9,000원이며 입법예고와 부서 협의결과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유인물 3ㆍ4쪽 조례제정안, 5ㆍ6쪽 관계법령발췌서는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실 소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강득구 이근홍 기획행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시면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서면으로 대체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전년과 동일하게 우리 기획행정실장께서 답변이 어려울 경우 소관업무 담당관 등 실무자가 답변해도 좋고 그리고 그 방법은 또 전과 동입니다. 질의 답변은 기획조정실과 마찬가지로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남북교류협력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6ㆍ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 실무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남북교류협력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이승철 위원님.

○ 이승철 위원 한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에 나왔듯이 우리 보통 위원회 임기가 2년 임기에 연임이 1회로 되어 있는데, 대부분 거의 다. 그런데 2회로 한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 기획행정실장 이근홍 특별히 이유는 없고요. 지금 의원님들 임기하고 맞춰서 이렇게 하는데요. 특별히 여기에 의미를 둬서 한 건 없습니다.

○ 이승철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강득구 이승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칠승 위원님.

○ 권칠승 위원 화성 출신 권칠승 위원입니다. 남북교류협력 조례안 개정안 제3조4호, 4쪽입니다. 제3조4호가 1호와 중복되지 않습니까? 1호를 약간만 손봐도, 혹은 거의 손을 보지 않더라도 사업에 큰 문제가 없을 듯 보입니다마는 어떻습니까? 특별한 사업범위를 가정하시고 만든 항입니까?

○ 기획행정실장 이근홍 권칠승 위원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거의 내용은 비슷한데요. 학술용역을 명문화하기 위한, 명확히 하기 위해서. 위에는 그냥 사업이고 밑에는 학술용역. 우리가 용역하는 건 위원님들이나 다른 데서 이의가 많이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학술용역을 별도로 명문화했고요. 통일부에서도 남북통일기금에 학술용역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저희들도 명문화를 시켰습니다.

○ 권칠승 위원 그럼 학술용역을 내거나 하는 거를 좀 특정해서 했다는 말씀인가요?

○ 기획행정실장 이근홍 네. 여태까지 학술용역은 우리가 일반회계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했는데 지금 학술용역, 남북교류와 관련된 학술용역도 기금에서 할 수, 물론 우리 협의회하고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는 되어야 되지만. 예산을 이쪽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확실하게 명문화시켰습니다.

○ 권칠승 위원 좀 불필요하게 호수가 길어지는 것 같아서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득구 그러면 다른 위원님들 제가 한번, 기금 용도를 인도적 지원 및 문화ㆍ학술ㆍ체육ㆍ경제 분야 등 남북교류협력사업으로 정의하고 있죠. 그렇죠?

○ 기획행정실장 이근홍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강득구 그런데 북한의 낙후한 철도와 도로 등의 사회기반시설로 인한 사고와 최근에 발생한 구제역, 최근에 북한에도 구제역 발생했잖아요. 그렇죠? 아시나요?

○ 기획행정실장 이근홍 네,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강득구 이런 재난과 수해로 인한 재해가 해마다 반복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 기획행정실장 이근홍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강득구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인도적 지원이라는 말이 이런 부분들을 포괄할 수 있지만 우리 실장님께서 학술용역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좀 전에 말씀하셨는데 그런 것처럼, 우리가 지금 통상적으로 김문수 지사가 인도적 지원이라고 하는 건 영유아를 위한 식품과 전염병 예방을 위한 예방약ㆍ의료기구 이런 쪽에 집중되어 있는데 저는 재해와 재난복구 지원을 좀 추가해서 명기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기획행정실장 이근홍 위원장님 지금 말씀이 맞고요. 지금 현행 조례를 보면 당연히 그거는 우리가 지원할 수 있게끔 그렇게 저희들은 유권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강득구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감사한데 어쨌거나 재해ㆍ재난복구 지원 이런 부분들을 분명히 명기해서 우리의 의지를 확인하고 동시에 어쨌거나 조례가 좀 더 명확하고 간명하게 이렇게 정리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재해ㆍ재난복구 지원을 기금 용도에 추가로 할 걸 수정안을 내겠습니다. 동의하시죠?

○ 기획행정실장 이근홍 네, 동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강득구 감사합니다.

○ 기획행정실장 이근홍 여태까지 그렇게 지원을 해왔고 그거에 대해서는 전혀 저희 집행부에서도 이견은 없습니다.

○ 위원장 강득구 그렇다고 하더라도 동의하시니까 그럼 수정안을 내는 걸로 하겠습니다.

○ 기획행정실장 이근홍 네.

○ 위원장 강득구 감사합니다. 그러면 김주삼 위원님 또…….

○ 김주삼 위원 아니, 없습니다.

○ 위원장 강득구 그러면 안건…….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남북교류협력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6ㆍ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 실무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 기획행정실장 이근홍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6ㆍ25전쟁 이후 납북자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보상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조례안은 법령에 의해서 한 거, 6ㆍ25전쟁 시에 한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보상은 없고 진상규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진상규명해서 만약에 명예회복이 되면 명예회복, 그러니까 금전적인 보상은 없고 이 조례안은 통일부에서 준칙표준안이 내려와서 16개 시도에서 공통적으로 지금 같이 하고 있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강득구 이전에 기획조정실도 이 문제, 제가 지금 말하고자 하는 부분 갖고 고민을 많이 하다가 보류했는데, 예를 들면 당연직이요. 위촉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여기서 조례는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으로 되어 있는데 시행령 제2조는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죠?

○ 기획행정실장 이근홍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강득구 저는 시행령 문구로 바꾸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 기획행정실장 이근홍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시행령이 이렇게 나와서 저희들도 이렇게 적용을 했는데.

○ 위원장 강득구 바꾸는 게 맞다고 생각하죠?

○ 기획행정실장 이근홍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강득구 그리고 당연직 위촉을 경기도지사가 전부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저는 제일 중요한 게 구조 시스템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도 도의회가 일정 정도 추천하는 그런 형식, 그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이 부분에 대한 입장은 좀 다를 수가 있지만 도의회 참여를 통해서 도민의 목소리를 일정 정도 대변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기획행정실장 이근홍 명문화는 안 됐지만 저희들이 위원들 위촉하고 그다음에 진행하는 과정을 위원장님하고 상의해서,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여기에 명문화는 안 됐지만 충족되도록 그렇게 운영하겠습니다.

○ 위원장 강득구 저는 가급적이면 명문화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어쨌거나 시행령 문구로 바꾸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시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수정하겠습니다.

○ 기획행정실장 이근홍 네.

○ 위원장 강득구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6ㆍ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 실무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수정안에 대해서 좀 우리 위원님들 의견을 다시 한 번 물어봐야 되니까, 여쭤봐야 되니까 5분 정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 동안 정회하겠습니다.

(12시31분 회의중지)

(12시45분 계속개의)

○ 위원장 강득구 그러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김주삼 위원님께서 수정안을 내주셨습니다. 김주삼 위원님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 김주삼 위원 안녕하십니까? 군포 출신 민주당 소속 김주삼 위원입니다. 경기도 남북교류협력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 발의하고자 합니다. 조례개정안 중에 제3조 중 5호를 6호로 하고 5호를 ‘재해ㆍ재난에 관한 사업의 지원’으로 하며, 조례안 제3조 및 제6조에 있는 ‘및 개인’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하여 의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수정 발의를 제안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경기도 6ㆍ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 실무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 발의하고자 합니다. 조례안 중 제3조제3항 중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을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수정하여 의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수정 발의를 제안합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강득구 김주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주삼 위원님 수정안에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남북교류협력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경기도 남북교류협력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원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남북교류협력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6ㆍ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 실무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경기도 6ㆍ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 실무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6ㆍ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 실무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근홍 기획행정실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이 우리 민족의 밝음사상을 반영한 명절 정월대보름입니다. 오늘 저녁 가족들과 함께 오곡밥을 맛있게 드시고 내일 아침에 부럼도 많이 깨시고 금년 한 해 모두 건강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내일은 10시부터 기획행정실, 기획조정실, 대외협력담당관실, 서울사무소의 2011년도 업무보고가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모두 참석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2시48분 산회)


○ 출석위원(11명)

강득구권칠승안병원김주삼김현삼박승원박용진이승철임병택장호철

정재영

○ 출석전문위원

오태철

○ 출석공무원

기획조정실장 박수영기획행정실장 이근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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