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6회 경기도의회(임시회)
경제투자위원회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1년 2월 16일(수)
장 소 : 경제투자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경기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 2. 경기도 유통업 상생협력과 소상공인 보호 조례안
- 3. 경기도기능경기대회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4. 경기도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5. 경기도명예국제관계고문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심사된안건
- 1. 경기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김기선ㆍ민경원 의원 등 18명 발의)
- 2. 경기도 유통업 상생협력과 소상공인 보호 조례안(이재준ㆍ고영인ㆍ김종용ㆍ권오진 의원 등 37명 발의)
- 3. 경기도기능경기대회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송한준 의원 등 18명 발의)
- 4. 경기도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박남식 의원 등 11명 발의)
- 5. 경기도명예국제관계고문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오세영 의원 등 29명 발의)
(14시01분 개의)
○ 위원장 김기선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투자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언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제역으로 인해서 아마 지역구에서 많은 고생들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근래에 없는 구제역 한파로 인해서 경기도가 공직자를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제 제가 보고를 받은 걸로 봐서는 1일 전국평균 매몰 숫자가 1만 마리 이하로 줄어들고 또 여러 가지 지금 정부에서 광주시에 방역에 대한 결과, 예방에 대한 결과에 대한 좋은 자료를 가지고 또 각 시도에 방제약품을 추가로 배급해서 구제역 확산이 좀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AI는 지금 전국적으로, 우리 경기도도 북부지역에 확산이 돼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난 1월 달 동안 여러분들 쉬시면서 지역구 활동 열심히 해주시고 또 구제역 초소에 가서 봉사활동도 많이 해주시고 정말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아마 의정활동 중에서 제일 여러분들이 필요한 활동이 상임위 활동이라고 생각됩니다. 모든 것은 상임위를 통해서 본회의에서 의결되기 때문에 1월 달 쉬시면서 많은 것을 아마 공부하시고 또 지역구에서 배우셨으리라고 느껴집니다. 앞으로 금년도에는 상임위 활동을 적극적으로 잘 해주시고 또 상임위에서 하실 수 있는 내용은 지금 현재 우리 위원회에 관장된 여러 가지 사무업무도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법에 의한 조례 제정을 해서 도민이 불편함 없이 여러 가지 사업이나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민이 활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조례 제정에 대한 우리 상임위가 개최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의미 있는 상임위로 받아들이고 앞으로도 위원님들께서 정말 많은 조례도 만들어 주시고 또 심도 있는 토의를 통해서 우리 경기도의 도민에게 다가갈 수 있는 조례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 1항은 경기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은 경기도 유통업 상생협력과 소상공인 보호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은 경기도기능경기대회운영조례 전부개정안이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은 경기도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안이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명예국제관계고문운영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하여 심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의된 의안은 집행부 발의가 아니라 전부 다 5건이 우리 의원님들 발의안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위원님들이 더 많은 의안을 발의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한 분당 질의 답변 시간을 10분씩 드리고 부족할 시에 보충발언 시간을 추가로 드리는 걸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리면서 질의 답변 시간을 엄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경기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김기선ㆍ민경원 의원 등 18명 발의)
(14시05분)
○ 위원장 김기선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민경원 의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민경원 의원 안녕하십니까? 민경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선배ㆍ동료 위원님들께 경기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제정 조례안은 본 의원을 비롯한 18명의 의원이 2010년 10월 22일 발의한 안건으로 동 조례의 제정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탄소 녹색성장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여 온실가스와 환경오염을 줄여나감으로써 지속가능한 성장으로 발전시키고 녹색기술 및 청정에너지를 신성장동력산업으로 육성하여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제정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는 경기도의 저탄소 녹색성장의 기본원칙을 녹색기술과 녹색산업 분야에 중점 투자하여 경제성장의 동력으로 삼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경제체제를 구축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규정하였고 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는 경기도는 지역적 특성과 여건을 고려하여 저탄소 녹색성장에 대한 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도민은 녹색생활의 실천과 녹색제품의 소비 및 서비스 이용에 협조하며 사업자는 기업 활동과정에서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의 배출을 줄이는 등 녹색경영을 운영하는 것을 기본책무로 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는 저탄소 녹색성장에 관해서는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이 조례를 적용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도지사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녹색성장 추진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토록 하고 지방추진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국가계획과 연계하는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고 안 제9조와 10조에는 도지사는 국가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과 지방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을 연계하여 지역적 특성과 여건에 맞도록 수립ㆍ시행토록 하였고 지방추진계획의 이행상황을 매년 점검ㆍ평가하고 그 결과를 도의회에 보고토록 하였으며 안 제11조에서는 저탄소 녹색성장의 원활한 추진과 총괄적인 관리를 위하여 녹색성장책임관을 지정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부터 안 제15조까지는 저탄소 녹색성장과 관련된 주요 정책 및 계획과 그 이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기도 녹색성장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고 위원장의 직무와 위원회의 기능과 임기 등을 규정하였고 안 제16조에서 안 제18조까지는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개최하고 회의참석에 따른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위원회의 활동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준수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19조에는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절약 목표를 설정하여 추진하고 이행계획은 12월 말까지, 이행결과는 다음연도 3월 말까지 에너지종합관리센터에 제출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0조에서는 도지사는 공공부문의 에너지효율화를 위하여 도내 공공건축물에 대한 에너지효율화 시책을 수립ㆍ추진하고 에너지절감 시설 및 신ㆍ재생에너지 시설 보급 및 이용에 노력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21조에는 건강하고 쾌적한 지역사회를 조성하기 위하여 탄소흡수원 확충, 저탄소녹색마을 조성, 자원재활용시스템을 구축하는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22조에는 도지사는 기후변화 적응역량 향상을 위하여 친환경농산물 생산, 녹색공간 확충과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자연재해 등에 대응할 수 있는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3조에는 중소기업의 녹색기술과 녹색경영을 촉진하고 녹색산업에 대한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하여 녹색기술 사업화ㆍ상용화 촉진, 전문인력 양성과 취업 알선, 녹색기술의 공동 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공동활용과 산학연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토록 하였으며 안 제24조에서는 도지사는 화석연료의 사용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녹색경제 발전을 위하여 녹색산업 발굴과 육성, 녹색기술 및 산업 보급의 확산, 친환경주택 보급 등 녹색생활 실천 등에 행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25조에는 녹색생활 운동의 촉진을 위한 지역단위의 녹색생활 운동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시책 마련과 함께 일상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녹색생활 행동시책을 발굴ㆍ제시하고 민간단체 및 기구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26조에서는 녹색생활 실천이 어릴 때부터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학교교육에 적극적인 지원과 직업교육, 기초평생교육과정의 프로그램 마련과 교육ㆍ홍보에 노력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끝으로 부칙 제2조 저탄소 녹색성장과 관련된 경기도 신에너지산업 육성과 기술개발ㆍ이용ㆍ보급ㆍ촉진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의 제4호 중 “에너지 기본법”을 “에너지법”으로 개정하고 부칙 제3조에서는 이 조례 시행 전에 구성한 경기도 녹색성장위원회와 위촉된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구성ㆍ위촉된 것으로 보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 중인 경기도 녹색성장종합추진계획은 이 조례에 따른 지방추진계획으로 보도록 경과규정을 두었습니다. 제정 조례안과 관계법령, 기타 참고자료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기선 위원장님과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동 제정 조례안은 지난 9월에 저탄소 녹색분야의 전문연구원과 녹색기업의 담당자 및 공무원이 참여한 간담회를 개최하여 조례안에 대한 검토와 함께 관계자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최종안으로 제출한 것이니만큼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며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본 조례 개정사항에 대한 질문사항이 계시면…….
○ 위원장 김기선 민경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자리로 돌아가 주시죠.
다음에는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문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한 결과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문선 전문위원 이문선입니다. 경기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경위입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2010년 10월 22일 경기도의회 경제투자위원회 김기선ㆍ민경원 의원 등 18명으로부터 발의되어 2010년 11월 4일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제114호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조문내용 등은 민경원 의원께서 설명하신 내용과 같으므로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15쪽의 종합검토의견 부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에 대하여 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과 도지사에게 의견을 조회한바 도지사는 동 조례 이전에 구성하여 운영 중인 경기도 녹색성장위원회와 경기도 녹색성장 종합추진계획에 대한 경과규정의 신설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 부칙 제2조와 제3조에 반영되었으며 조례 입법의 필요성 여부에 대하여 검토한바 동 조례는 경기도 지역에 저탄소 녹색성장 기반을 구축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원칙을 제시하기 위한 필요한 원칙과 사항들에 대하여 규정한 조례로써 녹색산업 및 에너지 분야, 기후변화와 환경분야 등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조례가 필요하며 경기도가 저탄소 녹색성장의 가교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글로벌리더십을 발휘하여 경기도의 위상제고는 물론 경제와 환경 등 시너지 효과의 극대화를 위하여 필요한 입법이라고 판단됩니다.
다음 조문 내용의 적절성 여부를 검토한바 동 조례는 다섯 장으로 구분하고 27개의 조항을 두고 있으며 조문 내용을 검토한 결과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 기준에 맞지 않는 사항들을 발견하지 못하였으며 조문의 내용과 단어들에 대한 검토결과 해석에 문제가 되는 내용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상위법 저촉여부에 대하여 검토한바 동 조례와 관련된 상위법인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및 에너지법의 조문과 비교 검토한 결과 법에서 위임된 범위를 벗어나거나 저촉되는 부분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지방자치단체 실정에 맞게 입안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선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제안설명 드린 대로 10분씩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영환 위원 위원장님, 꼭 발의자에게 질의하기보다는…….
○ 위원장 김기선 잠깐만요. 제가 진행을 민경원 의원님이 나오셔서 질의 답변을 받아야 하는데 나가시지 않았기 때문에 나가서 질의 답변하시죠.
○ 김영환 위원 존경하는 민경원 의원님 너무나 고생하셨습니다. 이런 거대한 조례를 경기도에 지속가능한 발전, 서스테인어블 그로스(Sustainable Growth) 그러니까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초기, 이제 첫발을 내딛는 그런 하나의 개념으로써 저는 저탄소 녹색성장이라는 것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실제 민경원 의원님께 질의하기보다는 이것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사안들에 대해서 저는 경투실장님께 사실은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 위원장 김기선 발언대로 나와 주시죠.
○ 김영환 위원 새로 오셨는데 일단 축하드립니다. 우리가 이제 UN에서 보통 지속가능한 발전을 사실은 개념화하고 이것을 기후협약이랄지 일련의 국제관계 속에서 이 개념을 뿌리내렸단 말이죠. 제가 이제 여러 녹색기술이니 녹색과학이니 이런 “녹색” 자를 붙여서 사실은 모든 것을 이걸로, 녹색이라는 낱말만 붙이면 이 개념으로 그러니까 녹색성장, 성장이라는 방점에 찍혀서 서스테인어블 그로스에 대한,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개념에 부합하지 못하는 그런 결과물이 도출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제가 직접적으로 말씀드리면 4대강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행과정에서, 여기서는 위원회, 주로 도 공무원들로 구성되는 위원회입니다. 거기에 비밀엄수가 주어져 있어요. 도의회 보고사안은 있지만, 도의회 보고사안은 있지만 이 속에서, 위원회에서 도 집행부가 논의하는 과정에서, 정책실행의 과정에서 굉장히 엄밀한 잣대들이 필요하다. 그런 것들을 한번 고민해 보셨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 경제투자실장 전태헌 국가에서 녹색성장을 신성장동력산업의 하나로 육성하고자 하는 그런 기본방침에 따라서 국가에서 제정한 법률 또 그에 따른 조례를 제정하고 있는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친환경적인 또 녹색성장이라는 명칭과 범위에 벗어나는 것들은 기본적으로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한 방법은 일단 계획수립단계라든가 또 예산반영 과정에서 충분히 검토가 가능한 사항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유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환 위원 도 집행부의 철학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아침 신문에 유기농단지 판결문이 나왔어요. 무엇이 나왔냐 하면 제가 판결문의 논지만 짤막하게 말씀드릴게요. 이제까지 정부가 지원하고 주도해 왔던 팔당유기농단지의 친환경농업이 거기에 따른 공익이 4대강 사업이나 이런 공익과 비교해서 더 우월하다는 판결내용입니다, 그 취지는. 그러니까 도 집행부의 철학이 저는 이번 판결문을 통해서 정말 좀 의미 있게 앞으로의 녹색성장이라는 것, 녹색기술이라는 것 이런 부분에 대한 철학이 제대로 이걸 운영할 때 반영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실장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경제투자실장 전태헌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위원님께서 강조하시는 내용을 제가 충분히 유념하고요. 그 뜻에 따라서 신ㆍ재생에너지라든가 녹색성장산업의 개념에 맞게끔 유의해서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선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좋은 조례가 제정되더라도 집행부가 조례에 관련된 사업계획을 철두철미하게 검토해서 세워주지 않으면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좌우지간 조례가 제정되더라도 조례에 맞게끔 잘 사업계획을 세워주시고 예산집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민경원 의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조례안에 정정 및 오타가 있어서 정정을 요구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들어오시죠.
위원님들에게 전부 배부해 드렸습니다. 오타가 있어서 민경원 의원님께서 여기에 대한, 오타에 대한 것을 정정해서 제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보시는 바와 같이 제7조1항 중 “제2조”를 “제1조”로 되어 있는 부분하고 제8조2항 중 “지방녹색성장위원회” 관련된 문제하고 제14조2항 중 “제15조”를 “제16조”로 이렇게 여러 가지 조항이 조금 오타가 있어서 정정을 요구해 왔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이 정정한 안대로, 지금 민경원 의원님이 제출해 주신 오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자구정정 요구를 반영해서 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통과시키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1항 경기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경기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2. 경기도 유통업 상생협력과 소상공인 보호 조례안(이재준ㆍ고영인ㆍ김종용ㆍ권오진 의원 등 37명 발의)
(14시24분)
○ 위원장 김기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유통업 상생협력과 소상공인 보호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김종용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용 의원 존경하는 김기선 위원장님 그리고 경제투자위원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주당 의왕 출신 김종용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고영인ㆍ이재준ㆍ권오진 의원 등 37명의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유통업 상생협력과 소상공인 보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의 제정이유를 말씀드리자면 최근 이해관계가 빈번하게 상충하고 있는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 간의 상생협력을 공고히 하고 소상공인 보호를 통해 지역 유통업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3조에서 경기도지사는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 및 소상공인 간의 상생협력을 촉진하고 동반성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경기도 유통업상생협력계획을 수립ㆍ시행토록 규정하고 경기도 유통업상생협력계획에는 상생협력에 관한 정책의 기본방향 및 전략,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시책 등을 포함하도록 하고 안 제4조에서 도지사는 경기도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설치하여 유통기업 간 상생협력을 위한 각종 사안을 심의하도록 규정하되 경기도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기능을 경기도유통분쟁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유사한 기능의 위원회 중복을 피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안 제5조에서 도지사는 소상공인의 경쟁력 향상과 경영안정을 위한 각종 지원책을 마련하며 안 제6조에서 도지사는 지역 유통업의 균형 있는 발전과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대형유통기업 운영자에게 지역주민고용촉진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협력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7조에서 도지사는 상생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생협력사업 추진에 필요한 행정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부칙 2조에서 경기도 유통업 상생협력과 소상공인 보호 조례 제4조제2호에 따른 심의사항을 경기도유통분쟁조정위원회 기능에 포함하도록 경기도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조례 제3조를 연계하여 개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제정안은 소상공인 보호 조치를 포함하고 있어 관련 법령의 정비를 촉구하고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사회적 분위기를 환기시키는 데 긍정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본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지금까지 설명드린 조례안에 대하여 면밀한 심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기선 김종용 의원님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문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문선 전문위원 이문선입니다. 경기도 유통업 상생협력과 소상공인 보호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경위입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2011년 1월 21일 경기도의회 이재준ㆍ고영인ㆍ김종용ㆍ권오진 의원 등 37명으로부터 발의되어 2011년 2월 8일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제191호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조문내용 등은 김종용 의원께서 설명하신 내용과 같으므로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5쪽의 종합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에 대하여 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과 도지사에게 의견을 조회한바 도지사는 부칙 제2조 중 “제4조의 제2호”를 “제4조의 제2항”으로 수정 요구한바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상위법 및 다른 조례와의 관련 여부에 대하여는 동 조례안 제4조의 규정에 도지사는 경기도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설치토록 규정한 조문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동 협의회는 경기도유통업상생협력계획 수립 등을 심의토록 규정하고 경기도유통분쟁조정위원회에서 협의회의 기능을 대행토록 규정한바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제5조의2의 규정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 간의 상호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ㆍ군ㆍ구 단위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유통업상생발전협의희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한다.”라는 규정에 따라 「시ㆍ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ㆍ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에서 시군구 단위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므로 제정조례안 제4조제2항에서 규정한 도 협의회의 기능과 시군 협의회의 기능이 중복되고 있어 기능과 역할 등에 대한 검토는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환 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마지막을 보면 도 협의회의 기능이 여기 제정 조례에 있습니다. 그런데 “시군 협의회 기능이 중복되고 있다.” 이런 검토보고서를 썼는데 제 생각은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지금 시군에서 해야 될 고유한 영역들이 또 있고 경기도에서 정책조사, 각종 행ㆍ재정적 지원이 필요한 것도 있거든요. 제가 아까 상생법,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을 좀 봤는데 이 협의회 기능은 이 상생법에 정확히 들어 맞는다 이렇게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전문위원 생각과 저는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생법에 보면 이런 기능들을 지식경제부장관이 중소기업청장에게 위임하고 중소기업청장은 광역 시도지사에게 위임하는 조항이 38조 보칙 조항에 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유통법상 시군에게 지금 그 기능들을 준 게 있고, 위임한 게 있고 경기도에서 자체적으로 어떤 정책활동을 해야 되는데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서 김종용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종용 의원 처음에 전문위원님하고 상의할 때 검토의견서 부분이 필요하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상위법에 있다면 검토보고서 의견을 다뤄도 된다 저는 그렇게 판단해서 그렇게 조치했습니다.
○ 김영환 위원 그러니까 경기도 고유의 어떤 협의체 기능 이 부분이 필요하고 그 경기도의 적극적인 역할을 좀 기대해야 된다 이런 부분의 취지시죠?
○ 김종용 의원 그렇죠. 유통산업발전법이라는 게 있거든요.
○ 김영환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선 김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세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 오세호 위원 반갑습니다. 2011년도 처음 들어서 맞이하는 상임위원회인데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그리고 새로 오신 전태헌 실장님 계시고 그러니까 잘해서 우리 경기도가 정말 살맛 나고 살고 싶은 그런 지방자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경제투자위원회는 실질적으로 서민과 중소기업과 연계가 많이 되어 있다 보니까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경기도 유통업 상생협력과 소상공인 보호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부칙 제2조 중 “제4조제2호”를 “제4조2항”으로 수정하여 의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수정발의 제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 위원장 김기선 지금 수정안을 발의해 주셨는데 김종용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종용 의원 네, 괜찮습니다.
○ 위원장 김기선 동의합니까?
○ 김종용 의원 네, 동의합니다.
○ 위원장 김기선 수정안에 대해서 위원님들 들으셨는데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 외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정회를 하지 말고요. 그냥 오세호 위원님 나오셔서 그 안에 대해서 수정발의안을 발표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록을 좀 남겨야 되니까.
○ 오세호 위원 아까 수정발의한 것처럼 지금 보시면 조례안에 보면 맨 뒤에 부칙이 있습니다. 3쪽에 부칙에 보면 제2조에 3 해가지고 “경기도 유통업 상생협력과 소상공인 보호 조례 제4조2호에 따른 심의사항”을 2쪽에 보면 4조2항에 있는 “경기도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그거로, 2항으로 수정발의할 것을 제안드린 겁니다.
○ 위원장 김기선 들어오세요. 제가 속기록에 남기기 위해서 했는데 아까 오세호 위원님 안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셨기 때문에, 전부 이의 없으시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유통업 상생협력과 소상공인 보호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려고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원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경기도 유통업 상생협력과 소상공인 보호 조례안
3. 경기도기능경기대회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송한준 의원 등 18명 발의)
(14시36분)
○ 위원장 김기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기능경기대회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송한준 의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송한준 의원 안녕하십니까? 송한준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기선 위원장님과 선배ㆍ동료 위원님들께 경기도기능경기대회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본 의원을 비롯한 18명의 의원이 2010년 10월 22일 발의한 안건으로 동 조례의 개정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기능장려법 개정에 따라 관련조항을 개정하고 조직의 명칭과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여 도민들이 알기 쉽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2조에 경기도기능경기위원회를 한국산업인력공단 경기지방사무소에 설치토록 한 기능장려법 시행령 제35조제3항 규정이 삭제되어 경기도기능경기위원회를 경기도 내에 설치토록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경기기능경기위원회의 비상근 부위원장으로 도부교육감을 당연직으로 위촉토록 규정하였으나 도교육청 부교육감으로 하여 기관의 명칭을 명확하게 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 경기기능경기위원회 위원의 임기를 2차에 한하여 연임토록 규정하였으나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방지를 위한 권고에 따라 연임 횟수를 1회로 제한토록 하였습니다.
그 밖에 안 제1조에서 제32조까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 기준에 따라 조례의 제명과 항의 본문은 띄어쓰기를 하였고 조의 제목은 붙여쓰기를 하였으며 “인”과 “자”를 “사람”으로, “기타”를 “그 밖에”로, “회무”를 “사무”로, “호선한다.”를 “서로 뽑는다.”로, “~내지”를 “~부터”로 개정하고 단어의 띄어쓰기를 하여 도민들이 알기 쉽게 하였습니다. 전부개정조례안과 관계법령, 기타 참고자료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기선 위원장님과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동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관련조례 내용을 개정하였고 도민들이 알기 쉽도록 자구를 정비한 것이므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선 송한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문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전문위원 이문선 전문위원 이문선입니다. 경기도기능경기대회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경위입니다. 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2010년 10월 22일 경기도의회 경제투자위원회 송한준 의원 등 18명으로부터 발의되어 2010년 11월 4일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제111호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조문내용 등은 송한준 의원께서 설명하신 내용과 같으므로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4쪽의 검토보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과 도지사에게 의견을 조회한바 별도 의견이 없었으며 검토결과 등 조례는 상위법령인 기능장려법 개정내용과 맞게 경기도기능경기위원회를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경기사무소에 설치토록 한 규정을 경기도 내에 설치토록 개정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함과 아울러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 기준에 맞도록 용어의 순화와 띄어쓰기 등을 하여 도민들이 알기 쉽도록 정비한 사항으로써 조문내용 등을 검토한 결과 입법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기능장려법이 숙련기술장려법으로 2011년 1월 1일 전부개정되어 개정조례안 조문 중 관련 근거규정을 명시한 조항의 수정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김종용 위원 수정발의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수정발의 제안합니다.
○ 위원장 김기선 그러니까 지금 질의 답변 시간이니까 그걸 해주셔야 되는데. 그럼 수정발의를 지금 현재 제가 제출된 걸 보니까 몇 가지, 네 가지 조항에서 그 안에 대해서 수정발의하실 수 있는 안을 우리 위원님들에게 사전에 미리 배포해 드린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그걸 보시고 여기에 대해서 수정발의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김종용 위원님 나오셔서 수정발의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김종용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종용 위원입니다. 경기도기능경기대회운영조례 개정조례안 발의 이후 상위법인 기능장려법이 숙련기술장려법으로 전부개정되어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동 개정조례안 조문 중 관련 근거규정을 명시한 조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제1조 목적 중 “기능장려법”을 “숙련기술장려법”으로, 제17조 참가자격 및 신청 중 “기능장려법시행령 제22조의”를 “숙련기술장려법시행령 제27조의”로 또 제27조 사후적발 중 “기능장려법 15조의”를 “숙련기술장려법 24조의”로 수정하여 의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수정발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기선 김종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지금 수정발의 해주신 김종용 위원님 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수정발의안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종용 위원님 들어오시죠. 김종용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수정안은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셨기 때문에 수정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부분대로 원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부분대로 원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경기도기능경기대회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경기도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박남식 의원 등 11명 발의)
(14시46분)
○ 위원장 김기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박남식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박남식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남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기선 위원장님과 선배ㆍ동료 위원님들께 경기도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본 의원을 비롯한 11명의 의원이 2010년 10월 22일 발의한 안건으로 동 조례의 개정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제정됨에 따라 관련조항을 개정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 기준에 맞게 정비하여 도민들이 알기 쉽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1조와 2조에는 2010년 5월 25일 제정된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및 2010년 8월 17일 제정된 같은 법 시행령에 지방자치단체 관할지역의 근로자, 사용자 및 주민과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이 필요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지역 노ㆍ사ㆍ민ㆍ정으로 구성된 지역 노ㆍ사ㆍ민ㆍ정협의회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조례의 제명을 경기도 노ㆍ사ㆍ민ㆍ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고 관련조항을 정비하였으며 안 제3조에는 제정된 법과 시행령에 따라 경기도 노ㆍ사ㆍ민ㆍ정협의회의 협의, 심의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였고 안 4조에서는 도지사가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경기도 노ㆍ사ㆍ민ㆍ정협의회의 노사정책 업무를 총괄하는 실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노동단체 대표, 사용자단체 대표, 지방노동 관서 대표, 도의회 의원 등을 위촉직 위원으로 하였으며 노사협력 업무담당 과장을 간사로 지정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협의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실무협의회, 하부협의회, 사무국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고 실무협의회의 기능을 구성 및 운영사항에 대하여 협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에는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공무원, 관계전문가 등에게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공무원이 위원이거나 소관업무와 관련될 경우에는 수당과 여비를 제외토록 정하였고 안 제1조, 3조, 제8조에서는 법제처의 알기 쉬운 볍령 만들기 기준에 따라 “내지”를 “부터”로, “호선한다.”를 “서로 뽑는다.”로, “응하여야 한다.”를 “협조하여야 한다.”로 개정하여 도민들이 알기 쉽도록 정비하였습니다.
전부개정조례안과 관계법령, 기타 참고자료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기선 위원장님과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동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관련 조례의 내용을 정비하였고 기타 도민들이 알기 쉽도록 자구를 정비한 것이므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기선 박남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문선 전문위원님 검토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전문위원 이문선 전문위원 이문선입니다. 경기도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경위입니다. 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2010년 10월 22일 경기도의회 경제투자위원회 박남식 의원 등 11명으로부터 발의되어 2010년 11월 4일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제112호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조문내용 등은 박남식 의원께서 설명하신 내용과 같으므로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5쪽의 종합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에 대하여 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과 도지사에게 의견을 조회한바 별도 의견이 없으며 검토결과 동 조례 상위법령인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관할 지역의 근로자, 사용자 및 주민과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토록 규정함에 따라 조례의 제명과 목적을 새롭게 정하고 개정된 법령에서는 근로자, 사용자 및 주민과의 협력이 필요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노ㆍ사ㆍ민ㆍ정협의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어 경기도 노사정협의회를 경기도 노ㆍ사ㆍ민ㆍ정협의회로 개정하는 조례로서 관련법령과 조문내용을 검토한 결과 입법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나오시죠.
○ 장현국 위원 의사진행…….
○ 위원장 김기선 잠깐만요.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장현국 위원 수정발의를 하고자 하는데요.
○ 위원장 김기선 장현국 위원님.
○ 장현국 위원 자료는 사전에 배포해 드렸습니다.
○ 위원장 김기선 네. 지금 장현국 위원님께서 수정발의안을 아마 위원님들에게 유인물로 나눠드렸습니다. 이 수정발의안에 대해서 위원님들 검토하신 결과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 김영환 위원 이의 있습니다.
○ 위원장 김기선 김영환 위원님.
○ 김영환 위원 죄송합니다. 지금 수정안 발의가 됐나요?
○ 위원장 김기선 아직 안 됐습니다. 수정발의를 위해서, 질의에 대해서…….
○ 김영환 위원 그럼 수정안 발의하고 나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선 수정안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의 가부를 지금 묻는 겁니다. 문제가 있는지.
○ 송한준 위원 송한준 도의원입니다. 이 수정안을 보면 당연직 위원에 대한 그런, 당연직에 대해서 정한 것 같아요, 보니까 내용이. 그러니까 개정안 같은 경우에는 “당연직 위원은 도 노사 및 고용정책업무를 총괄하는 실국장이 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둥그름하게 안 하고 사람들을 정한 것 같아요, 보니까. 실국장, 한국노총경기지역본부의장, 경기경영자총협회회장 이렇게 딱딱 정한 거죠? 이 사람들이 이제 당연직 위원이 되는 겁니까? 수정안이 되면.
○ 박남식 의원 네.
○ 송한준 위원 그러면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가 개정안이나 수정안을 보면 단위노동단체를 대표하는 사람이라고 포괄적으로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역에 당연직이 한국노총경기지역본부의장만이 단위노조대표성을 띠고 있는 건 아니지 않느냐? 민주노총도 있잖아요?
○ 박남식 의원 네. 거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릴까요?
○ 송한준 위원 네.
○ 박남식 의원 지금 이것이 사실 노사정회의 때도 지사께서 옵니다. 지금 민노총이 노사정에 안 들어와 있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저희도 그렇습니다. 여기 이렇게 되어 있지만 저희도 어떤 때는 서로 정부 간에 문제가 생기면 실제 노사정에 들어갔다 안 들어갔다 합니다, 회의에. 그래서 노사정회의가 잘 알다시피 중앙에서 하는 노사정회의도 열렸다 못 열렸다 하는 게 거기 있습니다. 그래서 양쪽 문을 다 열어놓고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됐고 현재 한국노총은 다시 노사정협의회에 가입이 돼서 하고 있고요. 지금 민노총은 제가 알기로는 중앙 내셔널센터부터 지금 정부하고 회의를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렇게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현재 지금 하고 있는 쪽들이 이렇게 되어 있죠.
○ 송한준 위원 제가 질의 더 해도 되는 거죠?
○ 위원장 김기선 하세요.
○ 송한준 위원 그러니까 이 노사정위원회의 이런 발자취를 보면 그리고 우리 존경하는 박 의원님이 이런 안건을 새로 재정비하는 이유는 도의, 지역의 활성화를 위해서 만드는 거가 근본적인 거라고 저는 봅니다. 맞죠? 그런 데 있어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당연직 위원을 노사, 고용정책 이렇게 둥그름하게 놓는 게 나은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중앙정부에서 민주노총이 안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 도에서도 꼭 그렇게 할 필요가 있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민주노총이 되든 한국노총이 되든 복수노조가 활성화가 되면 많은 노사관계의 문제를 접할 수 있거든요. 그랬을 때 단위노조의 대표성을 띠는 사람이 민주노총이 됐든 한국노총이 됐든 이 사람들이 들어와서 함께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장을 만들어놔야 되는데 이 수정안에 대한 부분은 와서 얘기를 하고 싶어도 못하게 울타리를 쳐놓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볼 때는.
○ 박남식 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릴까요?
○ 송한준 위원 네.
○ 박남식 의원 노사정 실무팀에서 연락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노총 경기본부에. 그런데 참가 안 하겠다 그렇게 됐던 것 같아요. 사실 4월 2일 날 제가 여기 경기 민노총 본부장하고 또 회동이 있습니다만 저희끼리 이렇게 만나는데 실제 연락을 취했던 실무과장님도 여기 계시니까 얘기해 주시죠.
○ 송한준 위원 제가 한 말씀드리면,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전화를 하든 안 하든 이 조례라는 것은, 법률은 한 번 정해놓으면 언제 또 수정할 수, 이렇게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 박남식 의원 열어놓으면 좋은 거예요.
○ 송한준 위원 네. 그러니까 저는 그 문을 열어놔야 된다. 그 사람들이 지금 안 들어온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실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뭐 이렇게 해가지고 도지사가 정해놓으면 정하면 되는 건데 이렇게 수정안처럼 일일이 위원을 갖다 체크를 한다면 한국노총경기지역본부의장 이렇듯이 민주노총지역본부의장을 집어넣고 그 사람들이 들어오든 안 들어오든 그 사람들이 선택하게 해야 된다, 전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수정안에 대한 문구 중에 민주노총도 집어넣어야 된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 박남식 의원 잠깐 답변 좀 해도 될까요?
○ 위원장 김기선 잠깐만요. 제가…….
(「위원장님, 정회를…….」하는 위원 있음)
사실 정회를 하면서 이 수정안을 받아서 협의한 후에 가결을 해야 되는데 시간을 빨리, 절약하기 위해서 절차를 좀 무시하고 왔습니다. 어쨌든 이번 안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수정안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시므로 잠깐 5분간 정회를 하고 정회 도중에 전태헌 실장께서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우리 윤병집 과장 얘기를 듣고 다시 개의를 해서 수정안에 문제가 있으면 재수정을 하고 아니면 수정안이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고 동의가 되면 수정안대로 가결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4시58분 회의중지)
(15시11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기선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장현국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수정안은 정회 중에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집행부의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제5조(구성) 제3항은 원안대로, 제3항제3호 중 “지방노동”을 “지방고용노동”으로, 같은 조 제3항제4호 중 “공익을”을 “주민을”로 수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경기도명예국제관계고문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오세영 의원 등 29명 발의)
(15시12분)
○ 위원장 김기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명예국제관계고문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오세영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세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오세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기선 위원장님과 선배ㆍ동료 위원님들께 경기도명예국제관계고문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본 의원을 비롯한 29명의 의원이 2010년 10월 22일 발의한 안건으로 동 조례의 개정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국제교류의 확대와 변화하는 국제환경에 부응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 기준에 맞게 정비하여 도민들이 알기 쉽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1조에는 자치외교와 국제교류 및 통상협력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명예국제관계고문을 운영토록 규정하였으나 “자치외교”의 용어를 삭제하여 지방자치법 제11조에 국제사무의 처리를 제한하고 있는 규정에 맞도록 정비하였으며 안 제2조에서는 국제관계고문을 명예 국제관계고문으로 개정하여 용어의 뜻을 명확하게 정비하였으며 안 4조에 국제관계고문의 위촉대상을 지역 출신 사람으로 제한한 규정을 삭제하고 통상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위촉토록 개방하여 국제환경에 부응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1조에서부터 제8조까지는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기준에 따라 조례의 제명과 항의 본문은 띄어쓰기를 하였으며 “자문에 의한다.”를 “자문한다.”로, “범위 내에서”를 “범위 안에서”로, “위촉된 인사”를 “위촉된 사람”으로 개정하여 도민들이 알기 쉽도록 정비하였습니다. 전부개정조례안과 관계법령, 기타 참고자료는 위원님들께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기선 위원장님과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동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국가사무의 처리를 제한하는 지방자치법 제11조의 규정에 맞도록 정비하고 명예 국제관계고문의 위촉대상을 개방하였으며 기타 도민들이 알기 쉽도록 자구를 정비한 것이므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기선 오세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문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문선 전문위원 이문선입니다. 경기도명예국제관계고문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경위입니다. 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2010년 10월 22일 경기도의회 경제투자위원회 오세영 의원 등 29명으로부터 발의되어 2010년 11월 4일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제113호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조문내용 등은 오세영 의원께서 설명하신 내용과 같으므로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3쪽의 검토보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에 대해 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과 도지사에게 의견을 조회한바 별도 의견이 없으며 검토결과 동 조례는 1996년 10월에 제정된 것으로써 최근 변화된 교류 및 통상 환경에 맞게 정비하고 지방자치법에서 국가사무인 외교, 국방, 사법, 국세업무 등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처리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어 상위 법령인 지방자치법에 저촉될 소지가 있는 “자치외교”의 용어를 정비하였으며 도민들이 알기 쉽도록 하기 위하여 띄어쓰기와 용어 순화를 위하여 개정하는 조례로써 조문 내용 등을 검토한 결과 입법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선 이문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세영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시죠.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환 위원 집행부도 같이 좀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이분들이 위촉되고 나서 활동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본인이 국제관계고문이라고 얘기를 하나요, 아니면 명예를 꼭 앞에 붙여서 명예 국제관계고문이라고 얘기를 합니까? 보통 어떻게 집행부에서 얘기를 합니까?
○ 위원장 김기선 실장님, 답변 좀 해주시죠.
○ 경제투자실장 전태헌 지금까지는 명예 국제관계고문 역할을 국제관계자문대사님이 수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병행했기 때문에 특별한 명칭을 쓰지 않고요. 그런데 지금 이 조례가 개정되면 국제관계자문대사 외에 명예 국제관계고문이 되는데요. 그 명칭은 역할만 하는 것이지 정식 명칭은 저희가 좀 더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능은 그렇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 김영환 위원 그래서 굳이 이 “명예” 자를 붙여야 되는지에 저는 일단 퀘스천 마크가 있고요. 그다음에 당부사항인데 경기도가 예산내역을 보면 경기도판 ODA가 있어요. 그런데 그 예산 보니까 작년에도 불용처리된 게 상당 부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통상교류, 협력증대 다른 타 국가와 이런 것들을 할 때 사실은 이분들과 기존에 어떤 연계관계가 어떻게 되어 있었는지 모르지만 정말 위촉할 때 이분들의 조사, 활동 이런 것들을 ODA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을 하거나 이분들의 활동을 독려하고 격려하고 이런 부분들이 도 정책에서 좀 반영돼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들이 좀 있습니다. 그거 한번 좀 말씀해 주세요.
○ 경제투자실장 전태헌 ODA사업 같은 경우에는 2011년도로 말씀을 드리면 예산이 5억이고요. 지금 ODA사업을 대상사업을 선정 중에 있는데 신청이 25개 사업에 약 21억이 좀 넘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대상을 선정할 거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돼서 시행이 된다 그러면 일부분 명예 국제고문하고 중복되는 지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저희가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캄보디아라든가 베트남이라든가 또 중앙아시아의 카자흐스탄 같은 경우에는 자매결연이나 우호협력관계를 맺고 있는데 그 지역에 대해서 ODA사업을 한다고 가정했을 때 만약에 카자흐스탄에 있는 어떤 국제통상이라든가 자매결연관계에 있는 전문가가 있을 경우에는 그 사업이 좀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게끔 자문역할도 할 수 있고 평가도 할 수 있는 그런 측면에서 유익하다고 생각합니다. 연계해서 같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환 위원 그리고 혹시 추가적인 논의가 좀 필요할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명예”를 삭제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혹시 의견이 어떠신가요, 집행부 쪽은?
○ 경제투자실장 전태헌 제 생각으로는 이게 공식적인, 어떤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아니고 민간인 신분으로서 행정기관, 경기도라는 행정기관을 자문해 주고 정보를 제공해 주고 도와주는 그런 역할이기 때문에 명예라는 말을 쓰는 것이 좀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 김영환 위원 고문이라는 표현에 이미 그게 다 담겨 있나요? 집행부 실무를 맡은 것도 아니고. 보통 경기도의 국제관계고문이다 하는 것과 “명예”를 꼭 앞에 붙여서 굳이 그분들이 “나는 명예 국제관계고문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부분들이 좀 어색하기도 할뿐더러 이 고문이라는 내용 안에 이미 그분들이 ‘명예직을 수행하는구나!’라는 게 이미 다 녹아들어가 있는 것 아닌가요?
○ 경제투자실장 전태헌 조례 명칭은 명예 국제관계고문인데요, 만약에 구체적인 특정인이 선임됐을 경우에 이분들이 경기도의 발전 또 교류통상 확대를 위해서 명예와 자긍심을 가지고 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끔 적정한 명칭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기능은 여기 조례 내용된 범위에 한정해서 수행하도록 하되 명칭은 그분들한테 적절한 예우와 대우를 할 수 있는 그런 명칭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선 김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 오세영 의원 잠깐만 의사발언 좀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선 아니, 답변하실 것 있으면 하시면 됩니다.
○ 오세영 의원 지금 전 실장님이 말씀드린 것처럼, 존경하는 김영환 위원님의 질문을 받았지 않습니까? 제가 보면 국제관계자문대사가 있어요. 그래서 보면 “명예”를 빼게 되면 국제가 중복되기 때문에 앞에 “명예”라는 부분을 붙인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부연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선 민경원 위원님.
○ 민경원 위원 저도 전태헌 실장님께 실무적인 것을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새해 들어서 처음으로 이렇게 경제투자위원회에 출석하셔서 질의응답에 보충설명을 해주시는데 감사합니다. 먼저 축하드리고요.
아까 존경하는 김영환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주신 것에 대해서 좀 부수적인 건데 명예 국제관계고문이 국제관계자문대사가 지금 계시지 않습니까? 그 역할하고 뚜렷하게 어느 정도 역할분담이 있으신 건지 저는 중복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없지 않아 갖고 있기 때문에 꼭 고문으로 모셔서 자문대사님들하고의 차별화 역할이 어떤 부분인지 궁금하고요. 또 고문으로 모신다면 지금 아시아권, 중동, 아프리카권, 중남미권 해서 5개 권역으로 활동권역을 나누셨는데 그러면 이렇게 5개 권역별로 고문님들을 모시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알고 싶습니다.
○ 경제투자실장 전태헌 두 가지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첫 번째 국제관계자문대사하고 명예 국제관계고문관이 역할분담을 어떻게 할 거냐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희가 지금 도에 두 분의 국제관계자문대사님이 있는데요. 아주권을 담당하시는 자문대사님하고 구미권을 담당하시는 자문대사님이 있어서 권역별로 지금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께서는 저희가 자매결연을 새로 추진한다든가 아니면 기존에 자매결연 맺은 지역과의 어떤 실행계획을 한다든가 또 지사님께서 현지출장 가셨을 때 현지 대사관하고의 협조관계를 위해서 중간에 가교역할을 하신다든가 이런 역할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새로 여기 조례상에 있는 국제관계자문은 공식적인 역할은 현재 국제관계자문대사가 하고 저희가 선임하려는 분들은 경기도보다는 현지에 계신 분들 예를 들자면 독일에 있다든가 아니면 영국에 있다든가 또 뭐 캄보디아에 있어서 그 지역 실정에 굉장히 정통하고 또 그 지역의 내용을 잘 아시는 분들이 있으면 저희가 새로운 자매결연을 추진한다든가 또 세부의 ODA사업을 한다든가 했을 때 현지 실정에 맞는 그런 정확한 정보, 신속한 정보를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 5개 권역을 했습니다만 저희가 지금 전체적으로 경기도가 자매결연 내지는 우호협력관계를 맺고 있는 것이 17개국에 25개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을 좀 우선적으로 해서 저희가 권역별로 지역실정에 밝고 또 이런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는 그런 분들을 선임해서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민경원 위원 그러면 명예 국제관계고문님들은 가급적 현지에 능통하시고 현지에서 오래 거주하신 분을 우선 선임하신다는 얘기로 들리거든요. 그럴 계획이신 거죠?
○ 경제투자실장 전태헌 네.
○ 민경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선 민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세호 위원 오세호 위원입니다. 지금 실장님 말씀 중에 위촉되신 분이 두 분이라고 말씀하신 거죠?
○ 경제투자실장 전태헌 국제관계자문대사님이요. 명예 국제관계고문이 아니고요.
○ 오세호 위원 아, 자문대사가 두 분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 경제투자실장 전태헌 네. 외교부 소속의…….
○ 오세호 위원 그러면 자문대사 같은 경우는 외교부에서 실질적으로 경기도와 협의해서 파견하지 않습니까?
○ 경제투자실장 전태헌 네, 그렇습니다.
○ 오세호 위원 그러면 지금의 운영실적은 몇 분 정도 되어 있어요?
○ 경제투자실장 전태헌 지금은 외교통상부하고 경기도하고 협의를 해서 국제관계자문대사님 두 분이 와 계시고요. 그분이 명예 국제관계고문 역할을 여태까지는 같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조례가 개정되면 역할분담을 해서 따로 민간인으로서 전직 외교관이라든가 또 그 지역에 오래 살아서 그 지역의 대표성 있는 오피니언리더 이런 분들을 선임해서 국제교류ㆍ통상 활동을 강화해 나가겠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 오세호 위원 그러면 현재는 한 분도 안 계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 경제투자실장 전태헌 네, 지금 없습니다.
○ 오세호 위원 그러면 이 조례 제정이 96년도에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보니까.
○ 경제투자실장 전태헌 네.
○ 오세호 위원 그러면 그동안 뭐 했어요? 조례를 만들어놓고 약 15년이란 세월이 흐르는 동안 한 명도 없다는 건 이건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 경제투자실장 전태헌 조례를 만들어놓고 국제관계자문대사가 그 역할을 대행했었는데 저희가 일부 활성화시키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더 좀 보완할 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 오세호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도 우리가 조례 만드는 것도 좋지만 집행부에서 실질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야지 조례만 많다고 해서……. 우리 대한민국이 가장 규제가 많은 나라로 세계에 유명한데 이게 또 규제라는 것하고는 차이점이 있겠죠, 분명하게. 만들어 놓은 대로 실행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 부탁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그러면 향후에 어떤 계획이, 역할이나 위촉할 수 있는 그런 분들 좀 생각해 보신 적이 있는지?
○ 경제투자실장 전태헌 이제 조례가 개정되면 조례 내용에 따라서 권역별로 아까 말씀드린 그런 지역의 어떤 네트워크를 대표성 있는 그런 분들로 해서 행정기관이 할 수 없는 그런 민간인으로서의 경기도의 어떤 국제통상ㆍ교류 업무를 맡을 수 있는 적임자를 발굴해 나갈 계획입니다.
○ 오세호 위원 제 임기가 이제 한 3년 조금 남았거든요. 그때까지 몇 명 되나 한번 제가 두고 보겠습니다. 꼭 좀 실행해 주십시오. 왜 그러냐 하면 이제는 외교전입니다. 우리 경기도가 광역단체지만 이러한 안을 갖고 있으면 실질적으로 어떤 액션을 취해줘서 우리 경기도, 지금 말씀하신 조례 개정한 것처럼 거기에 명예 국제관계고문이 있으면 우리 경기도를 알릴 수도 있고 또 대한민국을 더욱더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에서 질문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정말 실질적인 그런 행위를 할 수 있는 조례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부탁의 말씀으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경제투자실장 전태헌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선 오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종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종용 위원 아까 실장님께서 5개 권역보다는 17개국에 25개 지역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 경제투자실장 전태헌 네.
○ 김종용 위원 그 나라별로 그다음에 지역별로 해서 명단 좀 한번 주시고요. 그다음에 선임이 되면 그때그때 우리 경투실로 위원들한테 어떤 분이 선출됐는지, 선임이 됐는지 좀 주십시오.
○ 경제투자실장 전태헌 알겠습니다.
○ 김종용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선 김종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실장님, 지금 우리 오세영 의원님이 답변하실 걸 다 해주셨는데 통상협력관계, 지금 국제교류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하는 이유가 그거 아닙니까? 그런 쪽의 전문가를 조례에 의해서, 아까 우리 오세호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실적을 거양할 수 있는 그러한 조례의 뒷받침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투자실장 전태헌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조례안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심사한 결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명예국제관계고문운영조례 전부개정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명예국제관계고문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위원님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특히 오늘 민경원 의원님 또 김종용 의원님, 송한준 의원님, 박남식 의원님, 오세영 의원님께서 의원 발의로 해서 5건의 우리 상임위의 조례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차후에도 많은 조례를 발의해 주셔서 우리 경제투자실에 관련된 또 경기도에 관련된 조례로 인해서 도민이 편리하게 경제생활이라든가 도민생활을 할 수 있도록 뒷받침을 해주시길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오늘 집행부에서 전태헌 경제투자실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나오셔서 여러 가지 좋은 답변을 해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부터 3일 동안 2011년도 집행부 산하기관에 대한 업무보고가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역구 활동이라든가 개인적으로 바쁘시더라도 꼭 참석해 주셔서 금년도 현안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받으시고 우리 집행부가 경기도 경제정책이 잘 집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의 말씀드리면서 바쁘신 와중에도 끝까지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에게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256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투자위원회 회의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5시33분 산회)
○ 출석위원(11명)
김기선김영환금종례김종용민경원박남식송한준오세영오세호장현국
정상순
○ 출석전문위원
이문선
○ 출석공무원
ㆍ경제투자실
실장 전태헌투자산업심의관 김용연
경제정책과장 오후석에너지산업과장직무대리 한정길
일자리정책과장 윤병집교류통상과장 송유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