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6회 경기도의회(임시회)
교육위원회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1년 2월 21일(월)
장 소 : 교육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11년도 업무보고
- - 대변인, 감사담당관, 총무과, 기획관리실, 지원국, 기획관리국
(10시17분 개의)
○ 부위원장 이재삼 성원이 되었으므로 2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실국과별 업무보고에 앞서 이번에 인사발령된 본청 및 2청사 간부공무원 소개부터 하고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찬환 부교육감님 간부소개 해주시지요, 나오셔서.
○ 부교육감 전찬환 부교육감 전찬환입니다. 존경하는 이재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평소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을 기울이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금일 실국과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1월 15일 및 2월 11일, 2월 21일 자로 인사발령된 본청 및 제2청사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승융배 기획관리실장입니다.
(인 사)
배갑상 감사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용구 감사담당관 조사담당서기관입니다.
(인 사)
이홍영 행정관리담당관입니다.
(인 사)
박상원 학교설립과장입니다.
(인 사)
선계훈 사학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이문수 재무과장입니다.
(인 사)
정순명 시설과장입니다.
(인 사)
장석화 민자시설사업단장입니다.
(인 사)
권우섭 제2청사 평생교육과장입니다.
(인 사)
엄건철 제2청사 시설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인사발령된 간부공무원에 대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재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오늘 실국과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는 이 자리를 비롯하여 앞으로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조언해 주시는 교육 현안문제에 대해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교육행정에 적극 반영하여 새로운 학교, 함께하는 경기교육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경기교육이 경기도민과 학생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도록 박세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격려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면서 위원님들께서 더욱 건강하시고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이재삼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교육감님은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해당 실국과별 업무보고에 참석하지 않는 간부공무원, 인사 때문에 오신 공무원들은 지금 같이 퇴실하시고 바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 김진춘 위원 위원장님!
○ 부위원장 이재삼 네.
○ 김진춘 위원 업무보고하기 전에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이재삼 네, 알겠습니다. 자, 공무원들 좀 퇴실하시죠.
김진춘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해주시지요.
○ 김진춘 위원 박세혁 위원장님께서 자리에 안 계시기 때문에 좀 망설였습니다만 어차피 짚고 넘어가야 할 일이기 때문에 존경하는 이재삼 위원장님이 계신 자리에서 다시 한 번 이 문제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지난번 상임위원회에서 저희 한나라당이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고교평준화 교과부령 개정 촉구 결의안을 일방적으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를 시켰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이건 안건도 아니고 우리 상임위에서 어떤 결의안을 채택한다는 것은 다수건 소수건 모든 의원들, 위원들의 합의하에 이것이 선택되고 채택되고 또 이것이 의회에 가서 의회 이름으로 결의안이 채택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본적인 상식입니다. 국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민주당이 소수라고 하더라도 이걸 무시하고 안건이 아닌 이런 결의안을 일방적으로 채택하는 사례는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렇게 어떤 규정이나 관례나 상식을 벗어나서 다수결에 의해서 이걸 처리하자, 마치 무슨 안건 처리하듯이 이런 처리를 했기 때문에 제가 위원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난번 우리 상임위에서 통과시킨 촉구 결의안은 마땅히 철회를 해주셔야 우리 상임위원회가 소수의 의견도 받아들이면서 합리적으로 또 바르게 운영될 수 있는 것이지 소수라고 해서, 다수결에 의해서 이 상임위원회를 운영하겠다 하면 우리는 여기 있어야 할 존재가치도 없고 또 오늘 이렇게 업무보고를 받아야 할 가치도 없는 거다 이렇게 생각해서 물론 우리 박세혁 위원장님은 아니시지만 다시 한 번 이 문제를 진지하게 검토하셔서 망신당하지 않게, 우리 상임위원회가.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고 만약에 본회의에 상정된다면 제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이 문제는 본회의에서 채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우리 위원장님이 오늘 고민을 하셔서 이 문제를 다시 한 번 심사숙고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재삼 네, 고맙습니다. 위원님, 저도 정당 소속 입장도 아니기 때문에 의회운영 전반에 대해서는 어떤 여러 가지 역할의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 우리 중식시간에 좀 진지하게 다시 한 번 서로가 의견을 협의는 해보도록 이렇게 하십시다.
1. 2011년도 업무보고
- 대변인, 감사담당관, 총무과, 기획관리실, 지원국, 기획관리국
(10시24분)
○ 부위원장 이재삼 그러면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교육청 실국과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본청 및 제2청사의 대변인, 감사담당관, 총무과, 기획관리실, 지원국, 기획관리국을, 내일은 본청 및 제2청사 교육국의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실국과장이 주요사항 위주로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고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시간을 제한하는 타이머를 시험 가동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을 기준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청 대변인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대변인 조병래 경기도교육청 대변인입니다.
(인 사)
대변인 업무보고드리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경기교육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는 지도와 조언을 해주신 데 대해 이재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대변인실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를 배부해 올린 자료에 따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대변인실 정ㆍ현원 및 분장사무 현황, 경기교육 정책 기획 홍보, 미디어를 활용한 정책홍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미 올린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 15쪽입니다. 대변인실 정ㆍ현원 및 분장사무 업무입니다. 대변인실 공무원 정ㆍ현원 현황은 정원과 현원 각각 전문직 3명, 일반직 10명, 별정직 6명, 기능직 1명 등 총 20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지난해에 비해 행정6급이 1명 늘었습니다. 주요 분장사무는 공보행정 종합, 교육에 관한 홍보, 인터넷 홍보 운영 등 10개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경기교육 정책 기획 홍보 업무입니다. 경기교육 정책 기획 홍보 업무는 신문, 방송 및 통신사 등 언론매체를 통해 주요시책을 홍보하여 경기교육에 대한 도민들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실적을 말씀드리면 언론사 기획홍보는 2010년 12월 말 현재 214건, 경기교육 홍보 기획 광고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라디오 고정프로그램 “달려라 스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작년 말 129회 방영을 했습니다. 경기교육 홍보 모니터단을 구성ㆍ운영하고 있습니다. 작년 3월부터 12월 말까지 총 162건의 모니터 의견을 접수하여 처리를 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향후 경기교육 정책 기획 홍보 업무는 경기교육 정책 기획 홍보기사 발굴 및 제공, 경기교육 정책 홍보 모니터링, 경기교육 홍보 모니터단 구성ㆍ운영, 라디오 기획 프로그램 운영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계간 홍보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기획홍보를 강화하고 경기교육의 장기적인 홍보와 평가의 토대를 마련하고자 경기교육정책사 편찬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17페이지 아래쪽입니다. 홍보지표 개발과 성과평가 용역을 통하여 경기교육 홍보효과의 효율성을 제고시키는 데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18쪽입니다. 미디어를 활용한 정책홍보 강화입니다. 이 업무는 변화ㆍ발전하는 언론매체를 활용한 교육정책 홍보활동 강화를 통해 경기교육의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추진하고 있으며 주요실적에 대해 말씀드리면 인터넷 뉴스인 짱짱뉴스는 경기교육 주요시책, 우수 교육활용 사례, 교육 미담 사례 등으로 구성된 경기교육뉴스를 제작하여 제공하는 것으로 작년 말 현재 8,653건의 경기교육 현장소식을 발굴하여 홍보하였으며 짱짱뉴스와 도교육청 홈페이지 연계를 통한 홍보기능의 강화로 짱짱뉴스는 지난해 말 850만 건의 접속지수를 기록하였습니다. 아울러 짱짱뉴스 메일링뉴스는 전자신문형태로 167호를 발행했습니다. 경기교육 블로그 운영은 네이버, 다음에 각각 3,700건, 5,300건을 게재했습니다. 경기교육소식지에는 작년 하반기에 월 1,000부씩 6만 부를 배포했습니다. 전광판을 통한 홍보는 본청 운영 전광판 4개의 전광판을 연중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 중간입니다. 짱짱뉴스, You-블로그 등 인터넷 홍보매체를 통해 경기교육의 우수 교육활동 사례, 교육 미담 사례, 주요정책 등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계간 경기교육소식지를 통해 경기교육의 핵심정책을 다각도로 조명하며 본청 내 전광판을 통한 홍보뿐만 아니라 각종 외부시설 및 온라인 매체를 통한 홍보를 강화하고, 다음 페이지입니다. 또한 경기도교육청 명예기자를 활용하여 다양한 교육소식을 발굴ㆍ홍보하여 학부모 및 도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경기교육 현장 소식의 발굴을 위하여 짱짱TV를 통하여 동영상을 제공하고 경기교육 방송홍보 영상물을 7개국 언어 버전으로 제작하여 널리 보급할 계획이며 송출미디어시스템 구축을 통한 동영상 홍보를 강화하는 등 도민에게 다가갈 수 있는 다양한 교육정책을 적극 홍보하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전파력이 강한 공중파와 지역방송사 및 언론사에게 신속한 영상자료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이재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 우리 대변인실 직원들은 열과 성을 다하여 새로운 학교, 함께하는 경기교육 홍보를 위해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격려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대변인실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경기도교육청
○ 부위원장 이재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철환 위원님이 먼저 신청하셨으니 최철환 위원님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철환 위원 학생인권 조례 7개국어 번역한 책자 있지요?
○ 대변인 조병래 네.
○ 최철환 위원 언제쯤 발행됐었습니까?
○ 대변인 조병래 그것은 저희 과 소관은 아닙니다만 작년 말에 발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최철환 위원 아, 대변인실에서 발간한 것 아닙니까?
○ 대변인 조병래 네. 저희 소관은 아니고 생활인권담당에서 발행한 것으로…….
○ 최철환 위원 아, 생활인권담당이군요.
○ 대변인 조병래 작년에는 발행해서 교육감께서 대만 방문하실 때도 가져가셨고 그리고 그걸 웹사이트에 올려놓고 쉽게 다운받을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 최철환 위원 그럼 대변인에서 답변할 성격이 아니군요?
○ 대변인 조병래 네. 우리 쪽에서는 활용방안, 웹사이트에 올려서 쉽게 접근할 수 있게 그런 활용방안을 지원했습니다.
○ 최철환 위원 웹사이트에 올린 것 이외에도 어떤 다른 활용방안이 있습니까?
○ 대변인 조병래 저희들이 알기로는 그 책자를 각 공관에 보내서, 해외대사관에 보내서 이 부분을 각국에다 알려달라고 요청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은 웹사이트 들어와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하고 외국에 관해서는 한국 주재 공관에다 책자를 보내서 이런 것을 알리는 방식으로 홍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최철환 위원 홍보 효과가 있습니까?
○ 대변인 조병래 현재로서는 한 지 한 달 남짓 돼 가지고 아직 측정은 못해 봤습니다.
○ 최철환 위원 또 한 가지 오산에서 발간되는 경기교육뉴스라는 것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 대변인 조병래 제가 보지를 못했습니다.
○ 최철환 위원 경기교육뉴스가 신문인데, 경기교육뉴스인가요? 그 신문이 의원들 개개인적으로 발송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교육청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겁니까?
○ 대변인 조병래 저희들은 신문 발송이……. 신문사 쪽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최철환 위원 네?
○ 대변인 조병래 신문사가 독자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문사에서 개별 발송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최철환 위원 이게 제호도 그렇고 처음에 우리가 받아봤을 때 경기교육청에서 꼭 발간되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 어떻게 교육청에서는 전혀 파악을 못하고 있지요?
○ 대변인 조병래 언론은 등록을 도청에 하게 돼 있습니다, 교육청에 하지 않고. 제호가 경기교육이든 뭐든 간에 하여튼 교육청에서 하지 않고 교육전문지라도 도청이나 아니면 시군 단위면 시군에 등록하도록 돼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그것을 파악하려면 공문을 보내서 확인해 봐야 됩니다.
○ 최철환 위원 이것 좀 잘 파악하셔서 어떤 적절한 조치라든가 또는 어떤 타협을 해야지 상당히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한 소지가 있다고 생각해요.
○ 대변인 조병래 참고로 말씀드리면 제호에 관한 처분청은 경기도청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위임받아 처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언론의 제호에 관해서는 교육청이 관여를 하기가 법적으로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 최철환 위원 그런 법적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좀 파악하셔서…….
○ 대변인 조병래 오해는 없도록 저희들이 노력할 수 있는 것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최철환 위원 네. 짱짱뉴스와 관련해서 교사들에게 어떤 부담되는 일은 없습니까?
○ 대변인 조병래 짱짱뉴스에 교사들이 기사를 올리는 것은 우리가 강제로 하지는 않고 않습니다. 임의로 하고 있는데 일부 일선에 계신 선생님들이 그걸 올릴 때 조금 부담을 느끼는 것이 있을까 싶어서 지난해 교육위원회에서도 그런 지적사항이 있어 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하려고 여러 가지로, 부담을 갖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 최철환 위원 부담을 갖지 말라는데 일선 학교에 가면 부담들을 느낀다고 하거든요.
○ 대변인 조병래 네. 그건 저희들이 작년이 지적이 있은 이후로 부담을 갖지 않게 하려고 여러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데 그것은 좀 더 노력해 가지고 일선 선생님들이 부담을 갖지 않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철환 위원 일선 교사들이 부담을 갖지 않도록 적절하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 대변인 조병래 네.
○ 최철환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재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창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창의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최창의입니다. 오늘 처음 업무보고를 하시게 되는데 대변인이 새로 부임하신 뒤에 우리 경기교육에 홍보의 양도 많아지고 또 질이 상당히 높아진 것 같은데 이전과 변화된 점이 무엇이라고 한마디로 말씀하실 수 있나요?
○ 대변인 조병래 그 전에는, 제가 작년 9월 부임하기 전에는 사정을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경기도교육청이 모든 교육의 현안, 긍정적인 현안을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에서 가장 선도적으로 끌고 있지 않냐. 그래서 거기에 부응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우리 경기교육청이 위원님들께서도 그런 지적이 있으셨습니다만 모든 교육청의 가장 앞선 정책을 펼쳐나가고 있는 그런 교육청이라고 제가 몇 달 동안 근무하면서 이해하게 됐고 그 부분에 대해서 부응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 최창의 위원 주변에서 칭찬을 많이 받고 있으신가요?
○ 대변인 조병래 그렇지는 않습니다.
○ 최창의 위원 그래요?
○ 대변인 조병래 일을 더 많이 하라는…….
○ 최창의 위원 부족한 점이 있다고 지적받은 것도 있어요?
○ 대변인 조병래 언론 대응을 좀 더 넓히라는 이런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 최창의 위원 지금 일반직이 몇 분이 계시지요?
○ 대변인 조병래 일반직이 10명 있습니다.
○ 최창의 위원 전문직이 세 분이고.
○ 대변인 조병래 네, 그렇습니다.
○ 최창의 위원 그런데 오늘 전문직이 한 분도 안 오셨어요?
○ 대변인 조병래 서현상 장학관은 지금 출장 중입니다.
○ 최창의 위원 다른 분들은?
○ 대변인 조병래 다른 분은 장학사 두 분이 있습니다.
○ 최창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왜 오늘 안 오셨냐고, 한 분…….
○ 대변인 조병래 안에서 업무보고 지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교육청 안에서.
○ 최창의 위원 아, 교육감님 업무보고?
○ 대변인 조병래 네.
○ 최창의 위원 그래도 교육감님 자체 업무보고도 중요한데 이게 사실은 양 축 아닙니까? 양 축인데 공보와 관련된 일들을 주로 하시지요, 그분들이. 그렇지요?
○ 대변인 조병래 네, 그렇습니다.
○ 최창의 위원 한 분도 안 오시면 안 되지요.
○ 대변인 조병래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창의 위원 의회기관의 업무보고는 중요하지 않고 교육감 자체 업무보고 수행하는 것만 중요합니까?
○ 대변인 조병래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창의 위원 제가 우리 대변인님께 몇 가지 부탁을 지난번에 예산심의할 때 드린 기억이 있는데 혹시 기억하시는 것 있으세요?
○ 대변인 조병래 여러 가지를 정리한 것은 있습니다만…….
○ 최창의 위원 제가 그때 확인해 보니까 잘 안 되고 있는 것 중에 강하게 핵심적으로 주문한 게 두 가지 정도 생각이 나는데.
○ 대변인 조병래 일선 교육청에서 보도자료를 과다하게 냄으로 인해서 담당 장학사들이 좀 힘들다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홍보효과는 높이고 업무 부담을 좀 줄이는 방법으로 강구하고 있습니다만 현재까지는 뾰족하게 방법을 강구해 내지는 못했습니다.
○ 최창의 위원 아직 시행되고 있는 것은 없는 거지요?
○ 대변인 조병래 네, 그렇습니다.
○ 최창의 위원 그렇게 얘기를 했으면 그게 몇 달이 됐는데 한 번쯤 시군별로 보도 나오는 것과 보도자료 내는 거 실태 금방 파악될 텐데, 이거.
○ 대변인 조병래 그게 지금 두 가지가 있습니다.
○ 최창의 위원 그러니까 그런 얘기 계속 하실 게 아니고 그것 좀 파악해서 금방 실태가 파악되면 제가 그때 다 말씀드렸지요? 자세하게. 예를 들면 늘 되풀이되는 뻔한 행사들 자꾸 보도자료 내지 않도록 조정하고 이런 거 하셔야 되는데 안 하고 계신 것 같아요.
○ 대변인 조병래 지금…….
○ 최창의 위원 한번 이렇게 얘기가 나오면 뭔가 하는 실적을 가지고 또는 내용을 가지고 얘기해야지 질의할 때마다 그때그때 주로 말 가지고 이리저리 얘기하는 그런 형태가 되면 안 되지요.
○ 대변인 조병래 재차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창의 위원 바로 추진하실 거예요?
○ 대변인 조병래 현재로는 우리 대변인실에서 교육지원청이 보도자료를 낼 때 대변인실에 등재하는 것은 바로 파악이 됩니다만 등재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내는 것은 파악이 좀 어려워 가지고 다시 한 번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창의 위원 이따가 정회할 때 잠깐 저 좀 봬요.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 대변인 조병래 네, 알겠습니다.
○ 최창의 위원 그다음 또 한 가지 주문한 게 있는데.
○ 대변인 조병래 제가 좀…….
○ 최창의 위원 아니, 그 유능하시고 머리가 좋으신 분이 기억을 못하세요?
○ 대변인 조병래 죄송합니다.
○ 최창의 위원 제가 2청에 가보셨냐.
○ 대변인 조병래 2청사 기자들하고 폭을 넓히라는 그 말씀이시지요?
○ 최창의 위원 2청사 기자들하고도 그렇고 그쪽에 홍보 일을 하는 분들하고 한 번쯤, 2청 한 번도 안 가보셨다고 그랬잖아요?
○ 대변인 조병래 그 뒤에 한 번은 방문했습니다만 자주 가지 못했습니다.
○ 최창의 위원 좀 실망스럽습니다. 2청의 홍보기능이 너무 안 되고 있는데 지원을 해주시라. 그리고 그쪽의 홍보팀도 어떻게 홍보가 되고 있는가 파악 좀 해보시라 그랬는데.
○ 대변인 조병래 그 부분에 대해서는 2청 총무과 소관인데 보도자료 문제라든지 아니면 홍보예산 문제 갖고는 언론들 협의한 것은 있었습니다만 홍보예산 이전은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만 2청이 상당히 업무부담이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 협의하는 과정에서 예산이전은 안 하기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보도자료는 그쪽에서 나오는 것하고 이쪽에서 나오는 것하고 달리해야지 그쪽의 출입기자들이 보도자료를 소화할 수 있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보도자료는 통합하지 않는 것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 최창의 위원 아니, 제가 질의한 요지와 부연해서 설명하는 것이 조금 약간 핀트가 안 맞는데요. 제가 2청에 가서 2청의 홍보가 어떻게 되고 있는가 한 번쯤, 이게 왜냐하면 본청의 대변인이라고 해서 본청만 관할하는 게 아니니까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시고 업무에 문제가 무엇인가 파악해 보시고 그다음에 지역의 기자들하고의 관계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좀 살펴보신 뒤에 대변인으로서 중심의 위치에 있으시니까 기자들하고 간담회도 하시고 그렇게 하라고 말씀드렸지요?
○ 대변인 조병래 네, 그렇습니다. 조만간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창의 위원 너무 바쁘셨나본데 좀 추진을 적극 부탁할게요.
○ 대변인 조병래 네. 이번 달 중에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창의 위원 끝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지금 홍보를 하는 것이 일방홍보가 되면 안 됩니다. 서로 주고받는 홍보, 그렇지요?
○ 대변인 조병래 네.
○ 최창의 위원 그다음에 이게 언제든지 그렇습니다. 기관의 장이 잘못 가는 게 홍보가 안 돼서 잘못 가는 일은 없어요. 비판에 귀를 막고 눈을 감을 때 한 기관의 장이든 또는 어떤 행정부의 대표가 됐든 대통령이 됐든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비판을 싫어하고 들으려고 하지 않을 때. 그래서 대변인이 굉장히 중요한 게 홍보를 마구 쏟아내서 교육감님이 그 홍보기사를 보고 흐뭇해하고 이런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일선에 모니터단도 구성돼 있고 명예기자단도 구성돼 있지 않습니까?
○ 대변인 조병래 네.
○ 최창의 위원 현장에 앓고 있는 문제가 뭔가, 곪아가고 있는 문제가 뭔가 이런 것을 알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지요?
○ 대변인 조병래 네.
○ 최창의 위원 곪아터지지 않도록. 그래서 이런 면에서의 비판을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비판에 자꾸 눈감으려고 하거나 비판하는 것을 수합해서 보고하는 것을 게을리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 대변인 조병래 네.
○ 최창의 위원 특히 교육감님 취임한 뒤에 지금 1년, 2년 시간이 지날수록 자칫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 내용 위에 그냥 매몰되기가 쉽습니다. 밖의 소리를 잘 못 듣고. 그래서 그런 면에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신가 한번 말씀해 보세요.
○ 대변인 조병래 저희 대변인실 업무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을 운영하면서 각 현장에서 들어오는 교육행정에 관한 모니터링을 실시해서 각 과에다가 넘겨 가지고 그걸 취합해서, 시정조치한 것 또는 반영한 것들을 취합해서 보고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언론보도의 비판적인 것은 매일 아침에 보고를 드리고 있습니다. 비판적인 내용을 아침에 스크랩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해당 과에서 하고 있는 부분을 간단히 요약을 해 가지고 매일 아침 교육감님께 보고를 드리고 있습니다.
○ 최창의 위원 그러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자체 모니터단도 있지 않습니까?
○ 대변인 조병래 네.
○ 최창의 위원 명예기자단도 있는데 그분들에게 아주 널리 알릴 만한 좋은 기사를 발굴하는 것도 중요한데 현장에 밀착된 의견들, 비판성이 있는 얘기들 이런 것들도 수합이 돼서 미리 문제가 생기기 전에 미연에 방지하는 그런 일들도 소홀히 하지 마십사 하는 말씀이에요.
○ 대변인 조병래 네, 알겠습니다.
○ 최창의 위원 무슨 의미인지 충분히 아시겠습니까?
○ 대변인 조병래 네, 알겠습니다.
○ 최창의 위원 그런 면에 혹시 힘을 기울이지 않았다면 이번 업무보고 이후에 좀 관심 갖고 일을 추진해 주십사 말씀드립니다.
○ 대변인 조병래 네. 모니터단의 모니터링 결과를 좀 더 철저히 점검해서 이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최창의 위원 그동안 수고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대변인 조병래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이재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관희 위원 강관희 위원입니다. 계획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 많으셨는데 18쪽에 보면 미디어를 활용한 정책홍보 이렇게 나와 있지요? 거기 보니까 주로 홍보를 크게 다섯 가지로 나눠서 진행하고 있는데 어느 홍보가 그래도 가장 많이 어필되나 좀 말씀해 보세요.
○ 대변인 조병래 현재 우리가 홍보를 갖다 실시하면서 선거법의 제약 속에서 홍보를 실시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외부로 우리가 홍보문을 발송한다든지 광고를 한다든지 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에 제약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평가하기가 이르고 단지 내부 사이트를 통해서 홍보하는 것은 제약이 없습니다. 교육감님의 사진을 올린다든지 이런 것은 금지가 되어 있지만 시책홍보는 내부 사이트에서는 가능합니다. 그 결과로 봐서는 짱짱뉴스를 통해서 홍보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가장 효과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 강관희 위원 맨 앞에 있는 짱짱뉴스가 홍보효과는 가장 크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면 2010년도 하반기 전광판 운영실적을 보니까 제2전광판이 운영방식이 문자이고 설치장소는 본청 현관 앞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홍보건수가 260건이에요. 다른 거에 비해서 많이 떨어지고 있거든요.
○ 대변인 조병래 제2전광판 문자는 주로 행사를 알리는 건데 보통 행사를 한번 홍보를 하게 되면 일주일 전부터, 행사예정 일주일부터 계속 홍보가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제2전광판은 교체빈도가 적습니다. 그래서 탑재건수가 적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 강관희 위원 존경하는 최창의 위원님의 말씀 중에 저도 연결되는 건지 모르지만 2청사에는 이러한 전광판 운영이라든지 이런 게 혹시 있나요?
○ 대변인 조병래 지금 내부 모니터 정도만 있지 별도로 설치한 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강관희 위원 글쎄, 보면 2청사에도 적어도 전광판이 있어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 대변인 조병래 1개 있기는 있는데 그게 조금…….
○ 강관희 위원 아, 홍보가 좀 미진하다 이 말씀이죠?
○ 대변인 조병래 네, 활용이 조금 미진한 것 같습니다.
○ 강관희 위원 하여튼 어떻든 간에 2청사도 홀대받는 그러한 것이 아니었으면 좋겠다 이런 뜻으로 말씀드리고. 한 가지는 대변인실에 관여가 될는지 모르지만 제가 우리 교육전문위원실에다가도 말씀은 드려서 일부가 홍보는 됐는데 보통 제가 우편물을 받는 거의 한 80%가 “교육위원”으로 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20% 정도가 “교육의원”이라는 바른 표현을 하고 나머지 70~80%가 “교육위원”이라는 잘못된 그러한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이거 혹시 우리 대변인실에서 어떤 홍보를 해서 가능하다면 바른 표기를 할 수 있도록 요청을 하는데 가능할는지 말씀을 드립니다.
○ 대변인 조병래 소관업무는 아닙니다마는 해당 과하고 협의해 가지고 저희 대변인실에서 할 수 있는 게 있다면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일선 학교에서 제도가 바뀐 걸 아직도 잘 이해 못하거나 아니면 타성적으로 지금 우편물을 보내는 경우가, 사례가 많은 걸로 짐작이 됩니다마는 그 부분 위원님 말씀대로 빨리 시정될 수 있도록 대변인실이 해당 과하고 협력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강관희 위원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대변인실의 업무는 아니지만 그래도 다른 부서보다도 가장 많은 홍보를 할 수 있는 부서이기 때문에 올바른 표기를 해야 되지 않나 해서 부탁을 드립니다.
○ 대변인 조병래 네, 알겠습니다.
○ 강관희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 부위원장 이재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평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평호 위원 대변인님 고생 많으십니다. 경기교육 정책이 날로 잘 홍보되는 것 같아서 바람직한 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인적구성에서 보니까 전문직하고 일반직으로 나누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문직 쪽에서 하는 일하고 일반직 쪽에서 하는 일의 큰 차이는 뭡니까?
○ 대변인 조병래 전문직은 홍보기획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홍보기획담당 장학관이 한 명 있고 그다음에 홍보평가라든지 아니면 계간지, 우리 소식지 발행을 담당하는 장학사가 한 명 있고 그리고 외부로 나가는 연설문 같은 것을 담당하는 장학사가 있습니다. 주로 홍보기획하는 업무이고 일반직은 공보지원 및 그리고 미디어홍보 또는 행정업무 이 부분을 갖다 담당하고 있습니다.
○ 조평호 위원 네, 그렇군요. 그런데 존경하는 최창의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전문직 분야에 계신 분들이 어떤 일을 하는지 또 의회활동에 있어서 얼마만큼 모니터링 하는지 이런 것들이 전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궁금해서 여쭤본 겁니다.
두 번째인데요. 학생인권 조례를 7개 어로 번역하셨다고 했잖아요?
○ 대변인 조병래 네.
○ 조평호 위원 그런데 어떤 기준에서 그렇게 7개국을 선정했습니까?
○ 대변인 조병래 해당부서에서 제가 듣기로는 다양한 언어를 갖다가, 가장 상당히 많이 쓰는 언어를 위주로 했다고 들었습니다마는 예를 들어 가지고 불어, 독어, 영어, 일본어, 중국어 이런 식으로 했다고 들었습니다마는…….
○ 조평호 위원 그러니까 이게 국내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겁니까, 아니면 국외용으로 사용…….
○ 대변인 조병래 국외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겁니다.
○ 조평호 위원 국외용입니까?
○ 대변인 조병래 네.
○ 조평호 위원 그러면 이 내용에 대해서는 각국 대사관이라든가 관련기관에 홍보물을 발송하고 했나요?
○ 대변인 조병래 네. 대사관으로 한 부씩 발송했습니다.
○ 조평호 위원 네, 그렇군요. 저는 대외용도 필요하지만 국내용도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데요.
○ 대변인 조병래 네. 국내용은 인쇄비가 그게 올 컬러로 되어 있어서 상당히 많이 들기 때문에 웹사이트에 올려놔 가지고 그대로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 조평호 위원 인쇄비용 쪽을 말씀하셨는데 저는 지금 우리가 다문화시대가 됐기 때문에 경기교육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다문화 쪽에 있는 사람들도 많이 이해가 필요하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일본어나 중국어 이쪽 계통뿐만 아니라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다문화 가족들에게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렇다면 오히려 베트남어라든가 몽골어 같은 경우도 콘텐츠를 개발해 가지고, 인쇄를 하라는 게 아니라 이렇게 웹사이트에 올려놓으면 이런 분들이 경기교육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 대변인 조병래 네, 공감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국내외를 막론하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베트남어, 인도네시아어라든지, 라오스, 태국 그다음에 파키스탄의 우루드어 이런 곳에 인권 조례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국내에 거주하는 다문화 가정에서도 필요하다는 부분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 예산은 반영되어 있지 않았습니다마는 우리 경기도에 있는 교원분들 중에서 해당언어를 갖다가 아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활용하든지 아니면 홍보물 제작 예산을 활용해 가지고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조평호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짱짱뉴스에 관한 내용인데 최철환 위원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만 선생님들이 개인적으로 이렇게 올리는 경우가 가끔 있는데 아직도 올리고 나면 학교장이라든가 또 지역에 있는 담당장학사로부터 “너, 어떻게 그걸 올렸느냐.” 이렇게 문책 또는 질책을 받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도 그런 행위가 있습니까?
○ 대변인 조병래 그건 보고받지 못해 가지고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 조평호 위원 아, 그렇습니까? 가끔 이렇게 올리고 나면 아직도 이런 경우가 가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바람직하지 못한 행태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런 점도 시정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 대변인 조병래 우선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악해서 그런 사례가 있으면 위원님 말씀대로 시정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 조평호 위원 네. 마지막 질문입니다. 지금 우리 경기도 교육의 전체적인 보도자료, 보도내용이 언론매체를 통해서 많이 홍보가 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 교육감의 개인적인 홍보에 치우치지 않는가라는 그런 생각도 들어가는데 혹시 이 보도내용을 교육감의 개인적인 홍보 또는 교육정책 또는 교육활동 또는 일선 학교 교육활동으로 이렇게 좀 분류해본 적은 있습니까?
○ 대변인 조병래 지금 우리가 내고 있는 보도자료에서는 교육감의 개인에 관한 보도자료는 일체 내지 않고 있습니다. 그게 언론에 많이 나오는 것은 교육감께서 기자회견을 한다든지 아니면 인터뷰를 한다든지 방송출연하는 걸 통해 가지고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보도자료하고 관계없이 지난번에, 작년에 교육위원회 위원장님의 지적도 있었다시피 교육감에 대한 홍보로 치중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가 인터뷰나 아니면 방송출연을 통해서 좀 강화하고 있고 보도자료를 통해서는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 조평호 위원 네, 그렇군요. 이런 점도 유념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특히 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실질적으로 홍보활동이라고 하는 게 일선 학교 교육활동의 잘된 점의 홍보가 무척 중요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대변인 조병래 일선 학교의 교육행정에 관해서는 우리가 출입기자라든지 아니면 다른 기자들한테 일종의 정보를 제공함으로 인해 가지고 독자적으로 취재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라디오 스쿨 같은 경우는 방송프로그램에서 일선 학교에 대한 교육실적 같은 게 홍보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지원예산도 대변인실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 조평호 위원 지원방법, 지원예산이 얼마 정도 됩니까? 대강만 말씀해 주시죠.
○ 대변인 조병래 그게 한 1억 2,000만 원 있습니다.
○ 조평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일선 학교의 교육활동을 좀 홍보할 수 있는 지원방법 또 부담되지 않는 이런 방법을 찾으셔 가지고 일선 학교의 교육활동이 대대적으로 홍보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사실 경기도 교육활동이라고 하는 게 매우 다양하고 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잘된 점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일선 학교를 통해서 홍보가 되는 게 상당히 바람직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 대변인 조병래 네, 알겠습니다.
○ 조평호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재삼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김광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광래 위원 대변인 수고 많이 하시는데, 어때요? 2010년도보다 우리 대변인실의 업무가 뚜렷하게 다른 점을 두 가지 든다면 어떤 것들을 들 수 있어요?
○ 대변인 조병래 우리가 작년에도 해온 거지만 공보활동 강화 그다음에 시책홍보 강화도 있습니다마는 새로운 업무로서는 홍보평가를 갖다가, 지수를 갖다가 올해 개발해서 실시하려는 게 있습니다. 그건 작년에 교육위원회 지적사항에 따라 실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장기적으로는 교육정책사 발간을 위한 자문위원회 구성을 갖다가 올해 처음으로 했습니다. 2013년도경에 경기교육정책사 발간을 목표로 해 가지고 두 가지 신규사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세한 거로는 동영상홍보를 강화하기위해서 동영상 서버도입이라든지 이런 업무들이 있습니다.
○ 김광래 위원 그리고 외형적으로 전체적인 예산이 2010년도보다는 상당히 많이 늘은 건 맞죠?
○ 대변인 조병래 네, 그렇습니다.
○ 김광래 위원 제가 정말 늘 답답해 하는 것들이 있는데 우리가 홍보기능과 공보기능이 좀 다르죠?
○ 대변인 조병래 네, 좀 다릅니다.
○ 김광래 위원 이걸 어떻게 저기…….
○ 대변인 조병래 공보는 보도지원을 뜻하는 것이고 홍보는 우리가 직접 광고를 하거나 홍보물을 만들어서 배포하는 것을 홍보라고 합니다.
○ 김광래 위원 그런데 지원하는 쪽인데 우리가 교육청에서 많은, 쉽게 얘기해서 일한 것들이 우리 교육가족 내지는 우리 도민들 또는 국민들에게 알려지지 않아서 여러 가지로 교육이 원활하게 수행되지 못하는 이런 점들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도 우리가 홍보와 공보기능은 강화되어야 되는데 중요한 게 부당 언론보도라는 게 있어요. 우리 교육청에서는 열심히 경기교육에 대해 홍보를 하지만 그 밖에 각종 언론에서 또는 방송 포함해서 각종 지역신문, 중앙신문 이런 데서 교육에 대해서 맞지 않는, 사실 파악을 해보면 너무나 정말 정확하지 않은 부풀리기 보도라고 하잖아요. 이런 보도들이 실제 많이 횡행하는데 그러면 많은 분들이 교육에 대한 신뢰가 하루아침에 떨어지고 홍보를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그거에 대한 그런 효과들이 많이 떨어진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실제 있죠?
○ 대변인 조병래 네, 있습니다.
○ 김광래 위원 그러면 우리 교육청에서 기획한 그런 홍보 외에 타 언론사에서 우리 경기교육에 대해 부당하게 보도한 그런 내용들이 있다면 이것은 어느 부서에서 조사하고 대처를 하는 거냐 이런 얘기예요.
○ 대변인 조병래 대변인실에서 합니다.
○ 김광래 위원 대변인실 무슨 담당에서 해요? 공보담당에서 해요?
○ 대변인 조병래 공보담당에서 합니다.
○ 김광래 위원 공보담당에서 하죠?
○ 대변인 조병래 네.
○ 김광래 위원 그런데 이게 이제 실질적으로 제대로 하느냐 이런 얘기인데 어지간한 건 또 감사담당팀에다 넘기죠, 그렇지 않나요?
○ 대변인 조병래 공보에 관련, 언론에 관한 사항은 대변인실에서 하고 있고 일선에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는 교육청이 하거나 아니면 감사담당관실에서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예를 들어 가지고 학교 안에서의 불미스러운 일, 예를 들면 폭행사건이라든지 위법한 일 이런 게 나올 때는 해당 과에서 먼저 조사한 다음에…….
○ 김광래 위원 그러니까 일선의 어느 어느 학교가 교육사안이 일어나서 이런 방송에 많이 타고 있는데 얼마만큼 정확하고 공정한 보도인지 이런 것들을 우리 대변인실에서 조사하냐 이런 얘기예요. 조사 안 하죠?
○ 대변인 조병래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항상. 그 보도가 나온 내용하고 해당부서에서 파악한 내용을 갖다 항상 같이 받아보고 있습니다.
○ 김광래 위원 그래서 저는 아무튼 언론과 관련해서는 옛날부터 신속한 언론, 정확하고 공정한 언론 이런 것들을 어떤 언론사는 사시로도 정하고 그러는데 신속한 건 바람직하죠.
○ 대변인 조병래 네.
○ 김광래 위원 그런 것들은 홍보내용을 확산하고 효용성을 증대하기 위해서는 또 모든 알권리를 요구하는 국민들은 빠른 것들을 빠르게 전파했을 때 그 내용의 홍보가 확산이 된다라는 얘기에서 중요하지만 정확하고 공정하냐라는 거에 대해서 저는 우리 대한민국 언론의 이 방향에 대해서 상당히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사람 중의 하나예요.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은 교육에 관해서 정확과 공정성을 잃을 때 교육가족 또는 국민의 삶의 질에 관한 것들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공정하고 정확하게 해야 되는 것은 우리 교육가족 내지는 우리 모든 도민, 국민이 도덕적으로 바르게 살게 하기 위해서는 정말 정확ㆍ공정하게 해야 되는데 이 분야가 그렇지 못한 부당 언론에 대해서 우리 대변인실에서 제대로 이것을 파악하고 거기에 대한 대처할 수 있는 이런 능력을 키웠으면 한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그런 대처를 제대로 한 실적이 있냐 이런 얘기예요. 제가 봐서는 없는 것 같아요.
○ 대변인 조병래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세 가지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취재를 하거나 아니면 보도가 나온 직후에 잘못된 보도일 경우에는 확산을 막기 위해 가지고 우리 출입기자라든지 기자들한테 사실관계를 제대로 설명하는 방법이 있고 그리고 예산에 관한 부분 같은 게 보도가 잘못 나올 경우에 대비해 가지고 참고자료를 제공하는 경우가 있고 맨 마지막에 보도 시정을 위해 가지고 언론중재위에 제소하는 방법이 있습니다마는 그건 아주 극단적인 경우이고 일상적으로 하는 방법은 잘못된 보도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 출입기자들에게 설명하는 걸 가장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최근에 수원의 모 고등학교에서 학생이 교사를 갖다 폭행한 사건이 일부 지방언론에 보도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마는 그런 사안이 실제로 폭행문제인지 어쩐지를 따져봐야 될 문제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파악해 본 결과는 해당 학생이 좀 특이한 정신장애를 보이는 학생을, 아스퍼거증후군이라고 특이한 장애를 입은 학생에 의해 가지고 생긴 문제이기 때문에 그 학생이나 해당 학교를, 보호해야 될 학생을 오히려 보도에 노출시키는 것은 부적절하다 해 가지고 기자들한테 이해시켜서 보도를 막은 경우가 있습니다.
○ 김광래 위원 그러니까 기자들한테 이해도 시켜야 되지만 반박보도 내지는 어떤 언론중재위원회에 중재를 요청하는 이런 것들을 정말 강화해야 되지 않느냐. 많은 예산을 들여서 알리고 홍보하는 거에만 매달리다 보면 그것보다 사실과 너무너무나 교육사안에 다른 것들이 확산돼 가지고 하루아침에 잘한 것들을 다 뭐라고 할까요, 뒤엎어버리는 이런 상황들을 너무 많이 봐요. 일선 현장에 다니면 다 억울하다는 거예요. 뭐 교장에 관한 사안, 물론 비판기능을 통해 오류가 축소되고 이래야 되는데 축소 안 되는 이유가 그런 것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이런 쪽에 한 번 걸리지만 않으면 이게 정말 본인이 잘못한 것이 아니라 어떤 언론에 나온 내용들을 저희들이 현장에 가보면 너무 재수 없어서 걸렸다 이런 식으로 되니까 이런 언론이 비판기능을 통해 오류를 축소하고 이런 쪽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때그때 모면만 하면 된다 이런 생각들을 일선에서 하니까 이게 제대로 바람직하게 행동의 시정 이런 것들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쪽의 기능을 공보담당팀에서 좀 강화했으면 좋겠다는 주문입니다.
○ 대변인 조병래 네, 알겠습니다.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광래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재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상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상회 위원 수원 김상회 위원입니다. 대변인님 고생 많으십니다. 먼저 했던 거에 대변인실 홍보지표 개발하는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는 거 있죠?
○ 대변인 조병래 네.
○ 김상회 위원 어디까지 진행됐나요?
○ 대변인 조병래 현재 기본계획을 갖다 수립했습니다. 기본계획을 토대로 해 가지고 다음 달 중에 발주할 예정입니다.
○ 김상회 위원 어떻게요?
○ 대변인 조병래 기본계획을 갖다가 수립을, 이번 달에 기본계획을 수립한 상태입니다. 다음 달에 기본계획을 갖다 토대로 해서 용역을 발주할 예정입니다. 용역은 경쟁입찰로.
○ 김상회 위원 용역이 나간 게 아니라 이제 나갈 계획인가요?
○ 대변인 조병래 네, 다음 달에 용역을 발주할 예정입니다.
○ 김상회 위원 왜 이렇게 늦어졌어요?
○ 대변인 조병래 기본계획을 수립하느라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 김상회 위원 여기 업무분장에 보면 홍보기획담당에 지금 말씀하신 홍보 기본계획 수립이라고 하는 거와 정책기획 홍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경기도교육청 대변인실의 홍보 기본계획이 2011년도에는 어떻게 됩니까?
○ 대변인 조병래 지난번에 한번 드린, 다시 제출하도록 합니다. 지난번에 드리긴 했는데.
○ 김상회 위원 주셨습니까?
○ 대변인 조병래 네,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상회 위원 아니, 대략 말씀해 주신다라고 하면.
○ 대변인 조병래 2011년도 경기교육 정책 홍보 선진화 계획이 있습니다마는 대충 언론별 매체 영향력 분석과 그다음에 경기교육 홍보현황과 실태 그다음에 경기교육선진화 계획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경기교육 선진화 계획은 홍보콘텐츠 개발과 인터넷매체 관련 홍보강화 그리고 중앙언론 및 지방언론 활용 홍보강화 그리고 쌍방향 정책홍보를 통해서 새로운 학교, 함께하는 경기교육 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 김상회 위원 대변인님, 그 자료 좀 나중에 한번 전달해 주시고요.
○ 대변인 조병래 네.
○ 김상회 위원 우리 경기도교육청 대변인실하고 각 부서 및 직속기관에서 발행하는 홍보물이나 소식지의 현황을 파악한 것이 있습니까?
○ 대변인 조병래 그건 파악하지 않았는데요. 홍보물에서도 정기적인 게 있고 비정기적인 게 있는데…….
○ 김상회 위원 비정기적인 것은 빼고 정기적인 것을 친다라고 했을 때 그것이 조사되어진 자료가 없나요?
○ 대변인 조병래 현재는 없습니다마는 파악은 그렇게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 김상회 위원 지금 대변인실의 업무가 각 기관이 홍보하는 정기간행물이나 아니면 정기홍보물을 상호내용들을 지원하고 지금 앞에서 말씀주신 경기교육 홍보 기본계획이라고 하는 부분에 함께 맞추고 정리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기본현황들이 좀 확인되고 어떤 방향들로 가고 있는지 모니터가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은 대변인실 업무가 아닙니까?
○ 대변인 조병래 예를 들어 가지고 정기적인 간행물이랄지 우리처럼 홍보를 목적으로 하는, 시책홍보를 목적으로 하는 경기교육 같은 게 있는 반면에 또 산하기관 이런 데는 전문적인 정보만 제한된 사람한테 정보를 제공한다든지 또는 일선 교육청에는 일종의 학생의 학교통신문 같은 걸 발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건 홍보의 수단으로 쓰지는 않습니다.
○ 김상회 위원 지금 말씀 주신 마지막 아이들의 학교상황을 전달하는 거는 홍보물에서 뺀다 하더라도 각 기관이나 부서에서 사업을 홍보하기 위해서나 아니면 전달하기 위해서 제작되고 배포되어지는 현황들이 지금 말씀 주신 대변인실의 홍보 기본계획 안에 충분하게 녹아나가고 있는지는 대변인실이 충분히 파악하고 그것을 상호지원하고 아니면 방향을 재설정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 아니에요?
○ 대변인 조병래 현재 산하기관에서 홍보용으로 정기간행물 발간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상회 위원 아니, 지금 산하기관에서 홍보용으로다가 발간되어지는 정기간행물이 없다고요?
○ 대변인 조병래 업무수행을 위해서 정기적으로, 전문적으로 이해관계자한테 발행하는 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우리 경기교육처럼 전반적인 시책홍보를 위해서 정기적으로 발행하는 것은 홍보계획을 수립할 때 파악을 해봤는데 그때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혹시 빠진 것이 있는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상회 위원 아니, 기관에서 기관소식지를 발행을 하면 그 소식지가 홍보물 아닙니까? 그럼 그 소식지 왜 발행해요?
○ 대변인 조병래 개념이 조금 다릅니다.
○ 김상회 위원 개념이 달라요?
○ 대변인 조병래 네.
○ 김상회 위원 어떻게 다른지 짧게 말씀해 주세요. 시간이 4분밖에 없으니까 짧게 말씀해 보세요.
○ 대변인 조병래 시책홍보를 위한 거하고 그다음에 단순하게 소식을 알려주는 거 하고는 개념이 좀 다릅니다. 시책홍보는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해 가지고 분기별로 딱 한 번만 발행할 수 있는 것이고 소식지 같은 경우는 선거법에 규정을 안 받습니다. 그래서 홍보지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김상회 위원 그러면 대변인실에서 하는 거는 시책추진에 공직선거법에 해당되어지는 것만 하는 거예요?
○ 대변인 조병래 그것도 있지만 소식도 전하고 있지만 시책홍보에 치중하고 있습니다, 대변인실은.
○ 김상회 위원 그 개념을 명확하게 제가 이해를 못했는데. 저는 대변인실 업무 자체를 경기교육청의 전체적인 언론홍보 및 전체가 다 거기에 관장되어진 업무로 이해를 하고 있는데.
○ 대변인 조병래 네, 다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에.
○ 김상회 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지금 대변인께서 분류를 하신 소식지하고 홍보지를 분류하고 있는데 그 분류개념이 명확하게 뭐예요?
○ 대변인 조병래 단순하게 예를 들어서 입찰정보를 알린다든지 아니면…….
○ 김상회 위원 그런 건 빼고요.
○ 대변인 조병래 그런 거 아닌 경우에는 우리 경기교육 정책이 이렇다든지 아니면 경기교육 정책에 관련된 소식을 전하는 걸로는 현재로 저희들 파악하기로는 경기교육 하나밖에 없습니다, 간행물로서는.
○ 김상회 위원 아니, 기관에서 기관소식지가 의원사무실이나 집으로다가 굉장히 많이 오는데 그거는 다 홍보지 아니에요?
○ 대변인 조병래 그것은 홍보지로 분류가 안 됩니다.
○ 김상회 위원 그러면요?
○ 대변인 조병래 그건 단순한 정보제공하는 문건으로 이렇게 분류하고 있습니다.
○ 김상회 위원 그러면 그거는 어디서 주관하죠?
○ 대변인 조병래 그건 해당 산하기관이나 해당기관에서 독자적으로 하고 있는 건데 홍보물일 경우에는 공직선거법에 제한을 받기 때문에 그 부분은 반드시 대변인실하고 협의를 거쳐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안에 시책홍보…….
○ 김상회 위원 일단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모르니까 일단 끝나고 그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고요. 제가 아직 잘 몰라서 그런지 내용 자체를 이해를 못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거에 대한 추가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재삼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훈 위원 간단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천의 이상훈입니다. 대변인실에서 대도민이나 시민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경기도교육청의 교육정책을 홍보하는 것도 알고 있는데 사실상 저희 교육청 직원들만 하더라도 한 11만 명 정도의 많은 인원이 되지 않습니까?
○ 대변인 조병래 네.
○ 이상훈 위원 전문직이나 일반직 포함해서요. 인권 조례나 교수학습시간 조례 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청내에 직원들 아니면 현장에 있는, 학교에 있는 선생님들이나 이런 분들을 위해서 대변인실에서 한 역할들이 있습니까?
○ 대변인 조병래 현재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로 우리 내부 직원을 위해서, 교직원을 위한 홍보는 해당 과에서 홍보물을 만들어서 배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급식에 관련된 거 그다음에 학생 생활규정에 관한 그런 것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학부모들에게까지 알릴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직선거법 부분이 제한을 받기 때문에 그 부분은 대변인실에서 취합을 해서 해야 되는데 올 3월 달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 이상훈 위원 지난 행정사무감사나 올 초까지 본 위원이 몇몇 사람들을 만나본 결과 학교 현장에 계신 선생님들조차도 이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모르는 분들이 상당한 수가 된다. 예로 보면 제가 부천이기 때문에 부천을 예로 들겠습니다. 부천시장이 취임하고 나서 직원들한테 부천시 정책이 얼마나 많이 잘 전파가 되고 그 전파된 게 시민들한테 얼마나 잘 전파되나를 몇 분들을 이용해서 한번 시민을 가장해서 일선 동에 보내봤는데 전혀 그게 전달이 안 되고 있다라는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사실 본 위원이 지난 행정사무감사 하러 다니면서도 인권 조례나 교수학습 조례 등 중요한 경기도 교육정책을 교육장님들한테 질의했을 경우 대부분 교장선생님 한두 분, 서너 분, 아니면 학교운영위원 같은 분 몇 분 모아놓고 얘기했을 뿐이지 이게 제대로 경기도 교육정책의 중요한 사안들에 대해서 학교 현장의 선생님들한테까지 전파가 안 되더라고요. 이런 부분도 해당 과에서 한다, 어디서 한다 이런 서로 미는 역할이 아닌 대변인실에서도 이런 것을 준비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학생, 선생님 그다음에 일반직 공무원들이 중요 경기도 교육정책에 대해서는 숙지하고 홍보하고 알 수 있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말씀 좀 해보시지요.
○ 대변인 조병래 위원님이 지적하신 말씀은 공감을 합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해당 시책에 관해서는 해당 과에서 주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그게 다시 점검을 해서 미비할 경우에는 대변인실에서 대변인 예산을 어느 정도 쓰더라도 지원을 해 가지고 제대로 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이상훈 위원 꼭 만드셔야 되고요. 지금 전반적으로 경기도교육청 이 홍보 문제뿐만 아니고, 대변인실의 문제뿐만 아니고 전반적으로 내용을 보면 교육청 내에서 정책들은 앞서가서 만들어 내지만 이것을 피부에, 현장에 있는 선생님이나 일반직 공무원들, 경기도 교육가족들에게 스며들지 못하게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너무 빨리 앞서가기만 하지 그것을 어떻게 처리할까라는 것까지 대처를 강구하고 정책을 추진하고 홍보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지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준비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해당 과에서 그만큼 인력이라든가 어떤 노하우라든가 기능, 테크니컬한 그런 부분이 대변인실보다는 부족할 거로 봅니다. 홍보능력이라든가 어떻게 문안을 하나 만든다든가 그랬을 적에 대변인실에서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꼭 대변인실에서만 뭐를 언론에 발표하고 하는 게 아니고 경기도교육청 내에, 본청 내에 있는 직원, 과에서 홍보담당하시는 분들을 모시고 교육할 필요도 있다 이거지요. 어떤 홍보기법이라든가 어떤 문안을 작성하는 기법이라든가 아니면 대변인실에서 주관해서 외부에서 강사를 불러서 이럴 때는 이런 상황별로 교육을 해야 되지 않겠냐 생각하는데 대변인 생각은 어떠십니까?
○ 대변인 조병래 저희들도 지금 각 과의 시책홍보를 대변인실에서 지원을 강화해야 되겠다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주요시책에 관해서 작년에 예산을 세울 때 홍보예산을 다 세워보고 이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해당 과하고는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만 그 홍보가 제대로 될 수 있는 방안을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강화하는 방향을 찾아서 강화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상훈 위원 각 과에서 과별로 홍보예산들이 많이 편성돼 있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지요. 전체 다 과가 그렇지 않고 일부 과에서는. 그런데 그 과하고 통화하는 과정에서 이런 것을 홍보하게 되면 대변인실하고 협의해서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본 위원이 좀 전에 얘기한 대로 어떤 협의, 방법, 어떤 기술 같은 것을 접목시켜서 어차피 홍보예산으로 써야 되는 부분이 있으면 제대로 된 홍보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대변인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노력 좀 해주시고요.
○ 대변인 조병래 네.
○ 이상훈 위원 사실 김상곤 교육감의 혁신교육정책 같은 경우는 귀담아듣고 배워야 될 부분들이 상당히 많다고 판단하는데 우리 본청 내 교육청의 간부 몇 명, 대변인실 간부 몇 명 여기서 끝나면 안 된다 이거지요. 학생과 학부모 또 정작 경기도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11만 명에 가까운 경기교육 가족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충실히 숙지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대변인 조병래 네, 알겠습니다.
○ 이상훈 위원 질문은 이상으로 마치고요. 자료 좀 요청하겠습니다. 2010년도 지난해에 각 언론사별 홍보한 내역과 금액, 언론사명 해 가지고 제출해 주시고 2011년도 타 과하고 대변인실에 포함돼 있는 홍보예산을 어떤 방식으로, 예산심의 때 했지만 “몇 개 예산, 누구” 이게 아니고 세부적으로 “어느 언론사 어디, 어느 언론사 어디” 해 가지고 세부 집행계획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대변인 조병래 네, 알겠습니다.
○ 이상훈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재삼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박동우 위원님.
○ 박동우 위원 수고하십니다, 대변인님. 2009년도에 비해서 2010년도 상반기 또 그리고 2010년도 하반기 그리고 2011년에 홍보비가 지속적으로 많이 상승했지요?
○ 대변인 조병래 네, 그렇습니다.
○ 박동우 위원 그래서 홍보가 더 다양화됐고 홍보가 더 강화됐고 그런 것은 확실히 저희들도 느낄 수 있는데, 그렇지요?
○ 대변인 조병래 네.
○ 박동우 위원 그런데 저희가 현장에 가보면 우선 내부홍보가 좀 덜 돼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상훈 위원이 얘기하셨듯이 시책이나 정책의 그런 부분이 내부적으로 호응을 많이 못 받는 것, 다는 아니겠지만 일부분에 그런 부분이 많으니까 그런 교육을 시키는 홍보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대변인 조병래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위원님들이 현장에서 느끼신 대로 그 문제의식을 저희들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해당 과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우리 교직원들에게 내부홍보를 강화하는 방향을 세워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동우 위원 그리고 우리나라가 그동안 “단일민족, 단일민족” 그랬었는데 요즘에는 “다양한 문화를 가진 민족”이라고 표기를 하지요?
○ 대변인 조병래 네.
○ 박동우 위원 그런데 요즘에 다문화 학생들이, 다문화 가족의 2세들이 학교 현장에서 상당히 차별을 받고 있는 건 사실이지요?
○ 대변인 조병래 그런 얘기 듣고 있습니다.
○ 박동우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 우리가 다양한 문화를 가진 민족이라는 그런 부분을 많이 홍보할 필요가 있지 않겠냐. 또 그런 다문화 2세들이 어떤 교육이나 그런 것을 못 받아서 중도에 탈락해서 우리 사회의 암적인 조직으로 변절이 된다면 사실 앞으로 우리 사회가 좋은 사회가 되지는 못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지금부터라도 다문화에 대해서 다양한 문화를 가진 인종, 색깔 이런 부분이 이제는 우리나라도 다문화다 그런 것을 홍보할 계획은 없나요?
○ 대변인 조병래 아까 조평호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습니다만 학생인권 조례를 다문화 가정에 맞는 언어로 해 가지고 다시 제작하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박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홍보동영상이나 홍보물을 만들 때 다문화 가정에서도 볼 수 있는 언어로 좀 더 하는…….
○ 박동우 위원 그 사람들이 보는 것이 아니라 일반인들의 문제입니다. 일반인들과 일반인들의 부모가 그 다문화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게 현실이고요, 지금.
○ 대변인 조병래 그것은 학교 교과과정이라든지 학교생활에 관련된 문제가 많기 때문에 단순하게 홍보보다는 좀 더 폭넓게 검토를 해봐야 될 사안인 것 같습니다.
○ 박동우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예를 들면 학생들이나 아니면 일반 학부모들한테 계속 홍보할 수 있는, 그래서 그 친구들이 상처받고 차별받지 않는 그것을 하기 위해서 아마 홍보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대변인 조병래 네, 알겠습니다.
○ 박동우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재삼 수고하셨습니다. 윤태길 위원님 질의할 것…….
○ 윤태길 위원 없습니다.
○ 부위원장 이재삼 그러면 대변인께서는 우리 대변인실의 간부들 몇 분 지금 배석하셨나요?
○ 대변인 조병래 지금…….
○ 부위원장 이재삼 한번 일어서 보세요. 사무관, 장학관 이상.
(관계공무원 기립)
두 분밖에 안 계시네?
○ 대변인 조병래 사무관 2명하고 장학관 1명 해서 3명입니다, 간부가.
○ 부위원장 이재삼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은 두 분…….
○ 대변인 조병래 네. 두 분입니다. 지금 장학관은 출장 중이어서 배석을 못했습니다.
○ 부위원장 이재삼 부대변인이야 우리 위원님들 잘 아실 거고 신춘금 사무관님은 담당업무가 뭐세요?
○ 대변인 조병래 박춘금 사무관님은 미디어홍보담당입니다.
○ 부위원장 이재삼 네?
○ 대변인 조병래 박춘금 사무관은 미디어홍보담당입니다.
○ 부위원장 이재삼 알겠습니다. 앉으시지요.
○ 이상훈 위원 명함 좀 주고 가세요, 가실 적에.
○ 부위원장 이재삼 일단 대변인께서 장시간 질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최철환 위원 거수)
네, 추가질의, 보충질의? 최철환 위원님 해주시지요.
○ 최철환 위원 아까 말씀드렸던 것이 이건데, 경기교육 어느 신문인데 이게 첫 페이지부터 끝 페이지까지 전부 교육에 대한 내용이에요. 더군다나 발행호수도 4호인데 이게 아직도 교육청에서 발행기관의 성격이라든가 또는 발행목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파악이 안 됐다는 게 좀 그래요.
○ 대변인 조병래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제호가 어떻게 됐는지, 어떤 전문지든 간에 등록기관이 우리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파악하려면 별도 절차가 필요합니다.
○ 최철환 위원 당 교육청 기사도 상당수인데.
○ 대변인 조병래 그렇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육전문지라도 우리 쪽으로 등록하는 게 아니고 시군이나 도로 등록하게 돼 있습니다.
○ 최철환 위원 그래도 교육청 내에서는 어느 정도 파악이 되어야 할 걸로 봅니다. 이런 성향이라든가 또는 성격이라든가 또는 어떻게 배부가 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이 좀 파악이 돼서 대처가 되어야 할 거로 생각합니다.
○ 대변인 조병래 네,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최철환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재삼 조병래 대변인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오늘 진행에 대한 전반적인 협의도 할 겸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40분에 속개하도록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1시46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세혁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청 감사담당관실에 대한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담당관 배갑상 감사담당관 배갑상입니다. 항상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를 해주시는 존경하는 박세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1년도 감사담당관실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감사담당관 정ㆍ현원 및 분장사무에 이어 교육행정감사, 반부패 청렴정책 추진 그리고 공직윤리 확립을 위한 감찰활동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5쪽입니다. 감사담당관 정ㆍ현원은 58명으로 전문직 2명, 일반직 53명, 기능직 3명이며 구체적인 분장사무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보고서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보고서 26쪽입니다. 교육행정감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교육행정감사는 2010년 9월 조직개편에 따라 학교에 대한 종합감사를 전면 폐지하고 취약분야별로 특정감사로 전환하였으며 직속기관과 지역교육청에 대한 종합감사만 기존대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2011년 감사의 방향은 적발ㆍ처벌 위주의 감사를 지양하고 제도개선감사에 주력하며 취약업무와 기관에 대한 지속적이고 집중적인 감사활동 전개와 교육여건 변화에 부응하는 자체감사체제 확립 및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으로 일한 감사에서 일하는 감사로의 적극 행정을 추진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먼저 주요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2010년도 종합감사 및 3개 분야의 특정감사를 실시한 결과 총 783개의 기관에 대하여 976건의 신분상조치와 16억 6,600여만 원의 재정상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본청 및 지역교육청 감사 관계자 150명을 대상으로 자체연수를 실시하여 감사담당 공무원의 역량을 제고하였으며 성실하고 창의적으로 일하는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27명의 우수공무원과 3개 우수기관에 대하여 표창을 수여하였습니다.
보고서 27쪽입니다. 향후 추진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종합감사는 지역교육청 12개, 직속기관 10개 기관에 대하여 실시할 계획이며 특정감사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에 관한 사항 등 금년 중점관리분야를 선정해 총 네 차례에 걸쳐 전 기관을 대상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시설분야는 시설공사 발주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하여 연중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28쪽입니다. 반부패 청렴정책 추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경기교육 청렴도 제고와 청렴문화 정착을 위하여 반부패 청렴교육 및 홍보를 강화하는 등의 강력한 반부패 청렴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추진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강력한 반부패 청렴정책을 추진하여 2010년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측정결과 종합 청렴도 점수가 8.03점으로 전년도보다 6단계 상승한 전국 5위를 달성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비리 근절 및 감찰활동 강화를 위해 2010년 1월 8일 직무감찰팀을 신설 운영하여 연중 상시감찰체제를 구축하였고 익명성이 보장된 내ㆍ외부 고발시스템인 헬프라인을 전문기관에 위탁운영하고 있으며 공직비리신고 직통전화인 핫라인을 설치 운영하는 등 비리근절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셋째, 징계처분 강화를 위해 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 실시하여 능동적으로 30만 원 이상의 금품을 수수한 경우 해임 이상의 처분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더불어 금품수수, 성폭력, 시험지 유출 및 성적 조작, 상습적 학생폭력, 인사 등 교육 관련 비위사항에 대해서는 징계 감경을 배제토록 하고 금품수수로 징계처분을 받은 공직자는 교장공모제 및 초빙제 교장 중임을 영구 배제하는 강력한 조치로 비위척결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넷째, 반부패 추진체제 확립을 위해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청렴옴브즈만을 운영하여 교육청 주요사업 및 부패 취약분야에 대한 진단과 분석을 통해 개선사항을 발굴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기도교육청 공익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건당 최고 5,000만 원까지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보고서 29쪽입니다. 다섯 번째로 반부패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각급 학교장 및 본청ㆍ지역청 간부 등을 대상으로 공직자 특별 청렴교육 및 사이버 청렴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제2회 국민권익위 청렴교육 홍보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장려상을 수상하는 등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 2월 중에 2011년도에 추진할 반부패 청렴시책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산하기관에 시달할 예정이며 관행적 비리행위 발생 시 부서장 연대책임제 강화, 연 1회 이상 부패공직자 처벌이행실태 점검 등을 통하여 부패공직자를 척결하고 공직기강을 확립할 계획입니다. 또한 찾아가는 청렴순회교육을 실시하여 반부패 청렴교육을 강화할 예정이며 전 기관 행동강령 관련 매뉴얼 보급 및 5급 승진임용 등의 면접 시 행동강령 문항의 반영을 통하여 공무원 행동강령 이행력을 확보하는 데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보고서 30쪽입니다. 공직윤리 확립을 위한 감찰활동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금품수수 등 각종 비리행위의 정보수집, 사전예방, 현장적발, 조사 등의 상시감찰활동을 통하여 경기교육의 청렴도 향상 및 신뢰도를 제고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저희 직무감찰팀의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공직윤리 및 근무기강 확립을 위한 복무감사를 하계휴가기간, 추석명절, 연말연시 총 3회 실시하여 325개 기관을 점검하였고 165명에 대한 신분상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공직비리 신고전화 핫라인 제보 등 공직비리와 관련한 사항을 감찰조사하여 중징계 2명, 경징계 7명, 총 57명에 대한 신분상조치를 하였습니다.
이어서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공직복무 관리계획을 수립 추진할 예정이며 신학기 초, 스승의 날 등 취약시기의 복무감사를 강화하여 가장 맑고 깨끗한 경기교육이 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실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경기도교육청
○ 위원장 박세혁 배갑상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태길 위원님.
○ 윤태길 위원 먼저 우리 경기도교육청에 오신 것을 환영을 드리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책자 유인물에 나와 있는 내용하고는 조금 별개의 내용인데 제가 감사담당관실에서 이 부분을 검토를 좀 하고 또 필요할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교용지매입비가 교과부와 경기도가 양쪽에서 50%씩 부담해서 학교용지를 매입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 감사담당관 배갑상 네.
○ 윤태길 위원 그런데 기존에 개발사업으로 하는 그런 부분은 빼고 그중에서 기부채납에 관한 그 부분만을 볼 때 건설회사가 학교를 새로 신축하든지 또는 학교용지도 매입을 해서 기부채납을 하는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 감사담당관 배갑상 네.
○ 윤태길 위원 그 과정에서 아마 시도에 낼 세금을 감경을 받든지 그것을 면제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생각한다면, 반대적으로 생각한다면 이 부분이 이럴 때 기부채납을 할 때는 교과부에서 받는 돈은 없지 않습니까? 그죠?
○ 감사담당관 배갑상 네.
○ 윤태길 위원 없는데 이 부분은 실제적으로 교과부에서 더 받을 수 있는, 우리 경기도교육청도 예산확보 차원에서 더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또 실질적으로 50 대 50으로 학교용지를 매입한다고 할 때 100%를 이쪽에서 했을 경우에 교과부에서 받을 돈을 우리가 못 받는 게 아닌가 그런 식으로 생각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 감사담당관 배갑상 네.
○ 윤태길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교과부로 개선을 요구할 사항이 있으면 하든지 아니면 건의든지 이렇게 해서, 자꾸만 우리가 학교용지매입비가 경기도가 최고 힘들다 보니까 먼저 전례에는 없더라도 이런 내용을 현실적으로 전달하고 돈 없는 경기도에서 자꾸 세금 100%를 학교용지를 건설회사에 준다고 볼 때 그거에 대한 상응하는 만큼을 교과부에서 받을 부분을 우리가 스스로 챙기는 부분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고 이 부분을 서면으로 나중에 답변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고.
○ 감사담당관 배갑상 네.
○ 윤태길 위원 아울러 한국애니메이션고등학교의 산학겸임교사 부당해고 관련해서 감사담당관실에서 어떻게 했는지 또 앞으로 계획이 어떤지, 오늘 여기 학교가 운영위원회를 마지막으로 합니다. 그래서 3시에 운영위원회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서 경기도의회에서 어떤 것을 했는지 이런 부분에 학부모들이 어저께 전화도 오고 요청한 부분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내용도 지금 말고 다음에 여기서 끝나는 대로 아니면 중간에 쉴 참에라든지 저한테 이야기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감사담당관 배갑상 네.
○ 위원장 박세혁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지원국에서 나와 계시면 지금 윤태길 위원님이 말씀하신 의도는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학교설립과라든지 시설과와 협조하셔서 답변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 바랍니다.
○ 윤태길 위원 잠깐만요. 이 부분은 학교설립과는 이야기를 제가 조금 했습니다. 그래서 두 과가 상의를 하셔 가지고 개선안을 찾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 감사담당관 배갑상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세혁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철환 위원님.
○ 최철환 위원 경기교육청에 오신 것을 환영하고 축하드립니다. 종합감사와 특정감사를 어떻게 구분합니까?
○ 감사담당관 배갑상 종합감사는 연초에 각 기관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감사계획을 세워서 하는 거고요. 특정은 분야별로 어떤 분야를 정해서 할 것이냐 하는 업무특성상 분류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 최철환 위원 일선 학교에는 지금 종합감사를 안 한다고 그랬잖아요?
○ 감사담당관 배갑상 네.
○ 최철환 위원 그렇게 한 배경은 뭐지요?
○ 감사담당관 배갑상 그것은 제가 오기 전에 미리 정한 걸로 보고를 받았는데 제가 들을 때는 우선 현실적으로, 감사실이 전체 학교를 감사한다는 게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었을 거고요. 그다음에 일선 학교가 잦은 감사로 불편함이 많다라는 그런 말씀들이 계셔서 아마 조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최철환 위원 특정감사만을 일선 학교에 실시해서 일선 학교에서 감사부담이 줄어든 거지요?
○ 감사담당관 배갑상 예를 들면 회계관련 감사를 하겠다 또는 무슨 각 학교에 물품사항들을 체크하겠다 하는 경우는 대상 학교가 전체를 대상으로 하겠지요. 그런데 현실적 여건으로 선별해서 감사할 수밖에 없을 거로 생각합니다.
○ 최철환 위원 그럼 지역청이나 직속기관은 종합감사를 지금 하는 겁니까?
○ 감사담당관 배갑상 금년에는 12개 기관을 합니다.
○ 최철환 위원 지금 현재 도교육청에서 금품수수 교육비리 특별신고기간으로 설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 감사담당관 배갑상 네.
○ 최철환 위원 3월 31일까지지요?
○ 감사담당관 배갑상 네, 학기 초에.
○ 최철환 위원 이런 특별신고기간이 연중 몇 회나 실시됩니까?
○ 감사담당관 배갑상 연말연시나 이렇게 취약기간에…….
○ 최철환 위원 이런 특별신고기간도 어떤 계획적으로 이루어집니까, 아니면 그때그때 사안에 따라서 이루어집니까?
○ 감사담당관 배갑상 시기를 정해서 문제의 가능성이 큰 기관을 특별히 정해서 그렇게 정했을 걸로 생각합니다.
○ 최철환 위원 아직 처음 오셔서 다 파악이 안 되셨을 텐데 아시는 분이 좀 대답해 줬으면 좋겠어요.
○ 감사담당관 배갑상 핫라인이나 이런 시스템은 상시 가동되지만 감사실이 그런 취약기간에는 특별히 감찰활동을 강화한다 이런 취지로 말씀드린 겁니다.
○ 최철환 위원 설 공직윤리확립 집중감찰 실시 결과 어떤 문책이나 포상실적 있습니까?
○ 감사담당관 배갑상 방금 말씀드린 대로 57명에 대해서 특별감사기간…….
○ 최철환 위원 아니, 이번 설 공직확립 집중감찰 실시했다고 되어 있는데.
○ 감사담당관 배갑상 이번 설에만 따로……. 취합 중이랍니다.
○ 최철환 위원 아직 결과가 안 나왔군요. 취합되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365일 상시직무감찰을 한다고 했는데 365일 상시직무감찰을 어떤 식으로 진행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 감사담당관 배갑상 제가 업무보고를 받을 때는 우선 저희 감사실 직원이 그 부분에 주된 관심을 갖고 일하는 직원을 6명으로 우선 배정했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지원청의 직원들을 지원 받아서 불시에 또는 위험이 있다고 생각하는 특정장소에 때로는 잠복하기도 하고 또 첩보를 수집해서 현장에 나가기도 하는 그런 뭐라고 할까 비상출동기동대 같은 역할을 하는 그런 담당업무를 맡겼다고 들었습니다.
○ 최철환 위원 그다음 내ㆍ외부 고발시스템 헬프라인이 있는데 작년도 내부고발상황 실적이 있는지.
○ 감사담당관 배갑상 총 42건이 있는데요. 금품수수ㆍ향응 13건, 인사에 8건 뭐 이렇게…….
○ 최철환 위원 그 구체적인 상황을 서면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감사담당관 배갑상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세혁 수고하셨습니다. 딱 5분 나오셨네요. 수고하셨습니다. 김상회 위원님.
○ 김상회 위원 수원의 김상회 위원입니다. 배갑상 감사담당관님, 업무파악이 좀 되십니까?
○ 감사담당관 배갑상 전체적으로 쭉 한 번 보고를 받았는데요, 느낌은 있는데 사례는 기억이 잘 안 납니다.
○ 김상회 위원 감사하고는 다른 거일 수도 있는데 한번 의견을 여쭙겠습니다. 학교회계직 이번에 명절 떡값이 지급이 됐는데요. 학교회계직이 3월 1일 자 계약해서 그다음 해 2월 28일까지가 학교회계직의 회계계약기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에게 명절 떡값이 지출이 됐는데 그러면 3월 2일 자나 3월 15일 자로 계약이 되는 이 사람들은 명절 떡값이 지급이 안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해야 되나요?
○ 감사담당관 배갑상 저 개인적인 의견을 물으신 거죠?
○ 김상회 위원 네.
○ 감사담당관 배갑상 예산 형편이 되면 같이 줄 수 있으면 주는 게 좋겠습니다.
○ 김상회 위원 그게 맞을 것 같죠?
○ 감사담당관 배갑상 네.
○ 김상회 위원 각 교육지원청의 감사업무가 다 본청으로 이관되었죠?
○ 감사담당관 배갑상 네.
○ 김상회 위원 그래서 지금 업무보고하신 대로 본청에서 감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렇게 감사를 진행해 보니까 지역교육청이나 일선 학교의 감사들의 감사계획 자체에 문제되는 건 없습니까?
○ 감사담당관 배갑상 그것까지는 제가 답변드릴 만한 정보가 없어서 따로 제가 알아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 김상회 위원 그러면 교육지원청의 감사기능을 다 본청으로 이관하고 나서 지역교육청의 감사업무를 담당하는 업무분장이 이루어진 사실이 있나요?
○ 감사담당관 배갑상 어쨌건 직원이 각 지원청에 2~3명 정도는 감사업무 담당직원이 있는 걸로 보고받았으니까 그쪽 업무를 본청에서 어떻게 잘 지휘 통제하는가에 대해서 제가 다시 챙겨서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상회 위원 아니, 지역교육청의 감사기능을 다 없애고 본청으로다가 일원화를 했는데 지역교육청의 감사업무를 보는 업무분장이 공식적으로 이루어졌나요?
○ 감사담당서기관 이종범 제가 답변해도 될까요?
○ 김상회 위원 네.
○ 감사담당서기관 이종범 감사담당서기관 이종범입니다. 지역교육청에서 감사업무가 다 통일적으로 본청으로 이관된 건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종합감사가 학교에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지역교육청에서 초ㆍ중학교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던 그 기능이 사라진 거고요. 실질적으로 감사담당 공무원이 2명 내지 5명 상주하고 있고 과거에는 감사업무를 주업무로 감사업무만 담당하던 공무원들이 다른 부서 업무도 하고 있으면서 저희하고 협조체계를 갖춘 거지 지역교육청에서 감사업무 자체가 아예 없는 건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가벼운 사건이라든가 실질적으로 지역교육청에서 초ㆍ중학교에 일어나는 업무에 대해서는 지금도 지역교육청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 김상회 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지역교육청의 감사업무를 분장 받은 분들은 주가 감사업무예요, 아니면 타 업무입니까?
○ 감사담당서기관 이종범 지역교육청별로 조금 차이는 있는데 주 업무 중에 감사업무가 있는 거고요. 실질적으로 감사수당도 지급이 되고 있고요. 감사담당 공무원으로 지정된 공무원들은 감사업무가 주가 되는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숫자가 많이 줄었죠.
○ 김상회 위원 그러면 그분들의 업무가 늘어난 거예요, 줄은 거예요?
○ 감사담당서기관 이종범 지역교육청별로 그것도 다 차이가 있습니다. 업무분장이 다른 업무하고 같이 효율적으로 하다 보면 본인이 감사업무만 하다가 다른 업무까지 같이 해서 더 무겁게 느껴지는 경우도 있을 테고요. 어떤 경우는 감사업무만 주 업무로 하기 때문에 업무에 차이가 없는 경우도 있고 그럴 경우에는 초ㆍ중학교에 대한 종합감사가 사라졌기 때문에 업무가 경감된 거겠죠. 그래서 저희가 종합적으로 지역교육청에 대해서도 업무파악을 다 하고 업무조정도 작년 9월 1일 자로 바뀌었기 때문에 지금도 조정을 계속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가장 효율적으로 지역교육청에서 맡을 부분이 어디까지이고 본청에서 통제하고 또 본청에서 흡수해야 될 문제가 어떤 것인지 지금 계속 연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 김상회 위원 감사기능이 본청으로다가 일원화된 이후에 나타난 문제점들은 다른 건 없나요?
○ 감사담당서기관 이종범 글쎄요, 지금 현재로 감사기능이 본청으로 주 흡수되고 2청까지 흡수된 가운데서 저희가 주목적은 일선 학교가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게 주목적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지금 많이 성과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학교에서 느끼는 것은 조금 다른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저희가 감사기능을 아예 없애면 학교에서 일어나는 부조리라든지 예방할 수 없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상시감찰 체제라는 게 어떻게 잘못 느끼면 늘 감사를 받는 기분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하여튼 저희 주목적은 어떤 기능을 본청에서 흡수한다 이것이 아니고 학교에서 정말 수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우리 감사 전체가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점에 착안해서 계속 연구 중에 있습니다.
○ 김상회 위원 일원화되어진 이후에 내부평가가 되어진 것이 있으면 나중에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세혁 수고하셨습니다. 김광래 위원님.
○ 김광래 위원 김광래 위원입니다. 28쪽 설명한 것 중에 반부패 청렴정책 추진 그 꼭지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묻겠어요. “금품수수 징계처분자의 교장 중임 등 영구배제” 이 항목이 있는데 징계처분에 관한 것은 우리 감사담당관 서기관님이 하십니까, 아니면 조사담당이 업무를 맡는 겁니까?
○ 감사담당관 배갑상 이 중징계는…….
○ 김광래 위원 아니, 징계에 관해서. 두 분이 다 합니까?
○ 감사담당서기관 이종범 징계는 양쪽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 김광래 위원 양쪽에서 자기 업무와 관련해서?
○ 감사담당서기관 이종범 네.
○ 김광래 위원 그러면 두 서기관님도 같이 잘 들으세요. 여기에 금품수수 징계처분자의 교장중임 등 하면 교장중임 외에 다른 것도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앞으로 이런 거 할 때 교장만 할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건 교사는 교감을, 교감은 교장을, 교장은 물론 중임이죠. 또 주무관은 사무관 승진을, 사무관은 서기관 승진을, 즉 말하자면 한 단계 이상 승진되는 것들을 다 영구 배제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교장 한 사람만 이렇게 배제하면 그 밑에 다른 사람들이 이런 금품수수 했을 때는 그냥 넘어가는 거냐 이런 얘기가 되는 거고. 또 하나 저는 징계를 정말 공정하게 해야 되는데 이 조항과 관련해서 문제가 이런 문제가 있어요. 중임을 이제 하지 않는다. A라는 분이 3년 6개월 교장을 하고, 8년 한다 했을 때는 아직도 4년 6개월이 남은 분이 있는데 이분이 금품수수로 견책을 받았어요. 견책 받으면 중임 안 되죠. 금품수수로 견책 받으면 중임이 안 되잖아요. 우리 이종범 서기관, 맞아요, 안 맞아요?
○ 감사담당서기관 이종범 견책을 받았다고 해서 다 중임이 안 되는 건 아니고요.
○ 김광래 위원 그러면 금품수수 관련은 중임이 안 되는 걸로 여기 나와 있으면 3년 6개월 한 분이 중임이 안 되니까 견책을 받아도 앞으로 6개월 하면 떠나야 되는 거지요. 그런데 4년 6개월 한 사람이 중임 들어가서 6개월 된 사람이 정직을 당했는데 더 무거운 비리를 했죠, 금품관련. 이분은 중임에 들어갔기 때문에 정직 끝나고 나서 3년 6개월, 8년 다 할 수 있어요. 아무튼 이런 상황들이 벌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중임을 배제하는 이 징계에 따른 양정에 따라서 배제하는 것들을 공평하게, 공평성 있게 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면 무조건 금품수수 징계처분자가 아니라 징계양정이 감봉 이상인 자는 중임을 전혀 배제한다라든가 아니면 어느 선 이상의 징계 받은 자는 중임을 배제한다라든가 이게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징계 감경배제 4대 중요비리가 있잖아요? 그 위에 보면 금품수수, 성폭력, 시험지 유출, 성적 조작, 상습적 학생폭력 이것도 금품수수와 마찬가지로 중임 내지는 배제하는 걸 같이 다뤄줘야 되겠다 저는 그런 생각이 있어요. 그런 분야에 대해서 아직 이 업무를 실행을 안 해 보셨으니까 제가 주장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감사담당관 배갑상 말씀 제가 듣고 보니까 옳으신 말씀인 것 같습니다. 위원님의 말씀이 구체적으로 반영되도록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 김광래 위원 그래서 하여간 공평성이 있겠고 어떤 분들은 묘상하게 빠져나가는 사람이 없어야 된다라는 얘기죠. 말하자면 우리 선출직들이 100만 원 이상 벌금을 받았을 때는 의원직을 상실하고, 국회의원도 그렇잖아요. 그렇듯이 공무원도 마찬가지로 교장뿐만 아니라 사무관, 서기관, 주무관 누구든지 다 똑같이 이것은 가야 된다. 이게 제 주장입니다.
○ 감사담당관 배갑상 네, 명심하겠습니다.
○ 김광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세혁 수고하셨습니다. 조평호 위원님.
○ 조평호 위원 조평호 위원입니다. 경기도교육청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몇 가지만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28쪽에 보니까 청렴옴브즈만 운영에 있어서 위촉위원이 4명인데 마지막에 참교육학부모회 이렇게 표기를 하셨거든요. 이렇게 꼭 특정단체를 표기하실 필요가 있는 건가요, 아니면 학부모단체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는 건가요? 이런 것도 감사 어떤 기준에 있는 겁니까?
○ 감사담당관 배갑상 이것은 경기도교육청이 특별히 전문가 내지는 지역사정을 잘 아는 분의 도움을 받아서 특별한 취약사항이나 그런 분들의 의견을 모아서 감사를 잘하겠다는 취지로 이런 시스템을 도입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 참교육학부모회 이걸 명시한 것은 적어도 위원님들에게 보고드리는 문서에는 제대로 풀 네임을 보고하는 게 옳을 듯싶습니다.
○ 조평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적발된 비리사항을 보니까 학교시설공사를 하셨는데 465개 교인데 422개 교, 약 90%네요? 그다음에 퇴직예정교장 학교를 보니까 144개 교인데 158건 그러니까 한 학교마다 여기는 한 건 이상이 됐다는 거거든요. 이런 내용에 대해서 분석은 해보셨나요?
○ 감사담당관 배갑상 전체적인 자료만 제가 쭉 봤습니다. 봤는데 학교 수가 워낙 많고 또 개별적인 금액들이 대부분 크지 않고 그래서 좀 유별난 것은 제가 체크를 해서 이게 뭐냐, 그다음에 또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려면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거에 대해서 제가 의견을 듣고 감사실에서 시스템을 바꾼다든지 아니면 집중감사 한다든지 하겠습니다.
○ 조평호 위원 그런데 제가 더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 학교시설공사를 감사를 하면 하여튼 학교별로 한 건 이상은 있다는 얘기 아닌가요, 그죠?
○ 감사담당관 배갑상 네, 평균해서.
○ 감사담당서기관 이종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보통 한 학교에 한 명만의 신분조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일단 학교의 시설 쪽에 문제가 있으면 적어도 교장선생님, 행정실장 두 사람 이상이 되기 때문에 지적 명수라든가 지적 건수는 좀 더 커질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모든 학교가 다 90% 이상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적발된 학교가 거의 주의 건인데 그게 한 학교당 몇 명씩 있기 때문에 인원수는 그렇습니다.
○ 조평호 위원 인원수가 많기 때문에 늘어난 거다?
○ 감사담당서기관 이종범 네. 한 학교당 한 명이 아니고 좀 더 되기 때문에, 최하 두 명입니다.
○ 조평호 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특히 학교 중에서, 초ㆍ중ㆍ고 중에서 초등학교의 공직자 비리 내용이 굉장히 많아요. 특별히 이런 이유라도 있습니까?
○ 감사담당관 배갑상 애들 맡기는 학부모들이 무슨 선물을 준다든지 촌지 준다든지 이런 게 좀 건수가 많이 보이고요. 아무래도 그런 것 같아요. 애들이 어리니까 학부모 쪽에서 문제가 많이 일어나는…….
○ 조평호 위원 초등학교 같은 경우 보니까, 거의 63%가 초등학교에 해당되는데 상당히 다른 학교급에 비해서는 초등학교가 굉장히 많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데 특별한 대책이라도 있으신가요? 아니면 학교 선생님들의 자질의 문제라고 봐야 되나요, 학부모님의 문제인가요?
○ 감사담당관 배갑상 우선 현실적으로 여건이 가능한지는 모르겠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학교회계와 관련해서는 전산화를 효과적으로 추진하면 통제가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촌지 이런 문제는 배고파서 받는 게 아니니까 학부모들에게 잘 알려내고 또 선생님들도 자존심을 어떻게 지켜낼 것인가…….
○ 조평호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요. 학교시설공사에 대한 내용하고 퇴직예정교장 학교 비리 내용에 대해서 좀 분석하셔 가지고 문서로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특히 퇴직예정학교의 학교 비리가 많은 이유가 뭐냐라고 하는 게 좀 굉장히 의아스럽네요. 퇴직하시는 교장선생님이 굉장히, 뭐라 할까요? 평생 동안 교직생활하면서 깨끗하게 나가야 할 텐데 퇴직 교장선생님들이 이렇게 비리가 많다고 하는 게 어떻게 우리 교직계의 커다란 정신적인 해이 상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데요.
○ 감사담당관 배갑상 정년이 말하자면 연말이다 이러면 아무래도 내부직원들을 통제하든지 관리하는 데 좀 소홀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염려 때문에 집중감사를 한 것 같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퇴임하는 교장선생님이 아니더라도 다른 학교 가도 대체로 유사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합니다.
○ 조평호 위원 그럼 퇴임예정학교는 일반적으로 비리가 발생할 수 있는 개연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 감사담당관 배갑상 제 개인적인 생각은, 물론 현실을 제가 잘 모릅니다마는 관리감독을 소홀히 할 개연성은 있다. 그래서 마지막 가실 때까지도 학교 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라는 취지로 선언적 의미가 있는 감사였을 걸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특별히 교장선생님이 나간다 해서 될 대로 돼라 한다든지 나는 이제 끝나는데 내 맘대로 하겠다 이리 하실 분은 없을 걸로 생각합니다.
○ 조평호 위원 저는 또 다른 우려가 뭐냐 하면 혹시 퇴임하시는 교장선생님들의 개인적인 비리가 더 많은 게 아니냐. 끝나니까 깨끗하게 끝나는 게 아니라 좀 더 나쁜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 감사담당관 배갑상 그렇지는 않을 걸로 봅니다. 어쨌건 맨 처음 작년도 그쪽을 특정해서 집중감사를 했던 배경에 대해서는 제가 소상히 모르지만 추정컨대 퇴임한다고 해서 더 특별히 문제가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 조평호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세혁 수고하셨습니다. 이상훈 위원님.
○ 이상훈 위원 부천의 이상훈입니다. 감사담당관님의 이력을 보니까 친근감이 가는 이력이 꽤 있습니다.
○ 감사담당관 배갑상 감사합니다.
○ 이상훈 위원 간단히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검찰이나 경찰에서 비리문제로 인해 가지고 조사를 받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무혐의라든가 혐의 없음이라든가 처리가 돼서 경기도교육청으로 넘어오게 되면 무혐의나 혐의 없음이나 같은 얘기지만 그럴 경우 경기도교육청에서 별도로 조사를 하거나 감사를 다시 나가서 조치를 취합니까?
○ 감사담당관 배갑상 제가 구체적인 사례를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상식선에서라도 검찰이 기소하지 않는다 해서 교육청이 똑같이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아야 한다 그건 아닌 걸로 생각이 됩니다.
○ 이상훈 위원 별도의 조사나 감사활동을 하신다 이 말씀이죠?
○ 감사담당관 배갑상 챙겨서 주의나 경고를 할 수도 있을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 이상훈 위원 잘 알겠습니다. 또 하나 당부의 말씀인데요. 감사실에서 국회나 의회, 감사원, 교육과학기술부 이런 감사를 준비하시죠?
○ 감사담당관 배갑상 네.
○ 이상훈 위원 준비하는 과정에서 지난 예산결산심의 때 보면 예산편성 설명서인가요? 사업설명서에 나온 거 보니까 직속기관들 예산편성지침을 보면 순서하고 표준 기준양식이 아닙니다. 다시 얘기해서 A라는 기관은 총예산이 얼마 편성되고 내려오는 세부 항목들이 어떤 기준에 맞춰서 되어 있는데 B라는 기관은 순서가 바뀌어서 서 나와 있고 C라는 기관도 틀리게 되어 있고 각 기관마다 틀린데 이번 행정사무감사나 예산편성 사업설명서나 이런 거에는 기준에 맞춰서 어떤 폼을 만들어 가지고 산하기관에 내려줘 가지고 그 양식대로 해야 저희들이 일률적으로 업무보고나 할 적에 서로 편할 것 같습니다. 기관에서도 마찬가지이고요. 그걸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 감사담당관 배갑상 네.
○ 이상훈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세혁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삼 위원님.
○ 이재삼 위원 자료로 요청을 드릴게요. 2010년도 감사담당관실에서 특정감사 했던 내역하고 감찰활동 했던 내역 있죠? 이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 감사담당관님 이력을 저는 구체적으로 본 사례가 없어서 인사기록카드 사본을 봤으면 좋겠습니다만 그 정도까지 볼 건 없고 주요경력을 별도로 한번, 이상훈 위원님이 아주 훌륭하신 분이라고 하는데 저는 뭐가 훌륭한지 알 수가 없어서 알 수 있도록 한번 알려주시고, 특히 별정직으로 밖에서 들어오신 우리 감사담당관님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교육계 내ㆍ외부에 같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제가 답변하는 모습에 대해서 유심히 경청하고 있습니다만 미흡하십니다. 업무파악에 대해서 좀 더 세밀하게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 감사담당관 배갑상 명심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 이재삼 위원 왜냐하면 지금 감사담당관 직급이 5급 상당의 예우가 아니라 3급 상당의 예우 아닙니까, 그렇죠?
○ 감사담당관 배갑상 네.
○ 이재삼 위원 최고위직입니다, 경기도교육청 간부 중에서. 그렇다면 여러 가지 지금 그 업무를 맡은 시기나 여러 가지들이 충분히 답변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것은 제가 전제하고 듣고 있습니다만 그 정도 직급을 부여 받을 정도의 능력을 가진 분이라면 업무파악도 조속한 시일 내에 그리고 원활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길 별도로 부탁드리겠습니다.
○ 감사담당관 배갑상 네.
○ 이재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세혁 수고하셨습니다. 최창의 위원님.
○ 최창의 위원 저도 질의를 드리지 않으려고 했는데 처음 부임하셨으니까 그래도 어떤 방향이나 의지를 갖고 계신가 잠깐 피력을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우선 이번에 감사담당관으로 부임을 해 오셨는데 외부 공채라고 그래요? 정확한 명칭이 뭡니까?
○ 감사담당관 배갑상 공모절차를 거쳐서.
○ 최창의 위원 외부공모를 통해서 외부 공채한 거죠?
○ 감사담당관 배갑상 네.
○ 최창의 위원 오셔서 굉장히 막중한 업무를 맡게 되십니다. 그렇지요?
○ 감사담당관 배갑상 네.
○ 최창의 위원 아마 공모에 응하실 때도 단순한 직장을 구한다 이런 차원은 아니실 거로 제가 생각합니다. 경기도교육청이 현재 처하고 있는 위치, 교육감의 교육에서 차지하는 비중 이런 거 볼 때 감사담당관의 역할이라는 게 얼마나 막중한 것인가, 중요한 것인가 새삼 아마 깨닫고 오셨을 것 같은데 이렇게 외부 감사담당관을 공채하게 된 까닭이나 필요성을 압축해서 말한다면 어떤 거라고 생각하고 계세요?
○ 감사담당관 배갑상 경기도교육청만의 문제는 아닐 것인데 전반적으로 기강감사가 관습대로 되어 온 거에 대한 변화를 요구하는 거고 감사실의 혁신 그다음에 사후 적발위주의 감사에서 사전 상시감사 체제로의 전환 그런 필요성이 국가적으로 있어서 이 제도 자체를 만든 걸로 생각하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감사실이 고객만족을 더 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고객만족의 맨 처음은 당연히 위원님들이 만족할 수 있는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서기관 두 분 모시고 제가 말씀을 나눌 때 적어도 의원님들이나 또 청내 중요하신 분들은 감사실이 무슨 일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적어도 주간단위로 알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 그래서 정보를 제공한다는 그 자체가 감사실도 독려되고 그다음에 그때그때 도움을 즉시 받을 것이다. 어쨌건 단순하게 제가 정부 산하기관에 있을 때 저희 직원들한테 “감사실의 고객이 누구냐?” 이렇게 물었더니 “상급기관, 또 우리 직원” 이러더라고요. 그런데 “국민은?” 제가 이렇게 말하니까 좀 놀라더라고요. 어쨌건 의원님들을 통해서 도민과 국민에게 감사실이 무슨 일을 어떻게 하는가를 말씀 올리고 또 그때그때 의견을 들어서 달라지는 감사실의 모습을 보여주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최창의 위원 네. 답변 감사드리고 우선 감사실이 사실은 많이 변화가 되었어요, 전에 비하면. 인력도 충원이 되면서 사실은 현장감사하는 것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에 따른 우려와 부작용도 없지 않아 있어요, 지금. 상당히 과도적인 상황에 있는데.
○ 감사담당관 배갑상 피감직원도 만족하도록 저희 직원들을 잘…….
○ 최창의 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을 제가 일부러 시간을 갖고 들었는데요. 그 말씀 중에 감사를 실제 일선 교육기관을 직접적으로 감사하고 서류까지, 문서까지 들여다보면서 감사하는 것은 감사담당관실에서 하는데 사실 의회기관은 총체적인 감사를 하는 거예요.
○ 감사담당관 배갑상 네.
○ 최창의 위원 그래서 의회기관과 사실 서로 밀접한 소통도 필요하고 또 하는 일에 대해 때로는 보고도 필요하고 이런데 거의 그게 안 돼 있어요. 그래서…….
○ 감사담당관 배갑상 그것은 하여튼 제가 있는 한은 세입부분까지…….
○ 최창의 위원 지금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하셔서 그렇게 같이 해나가면 훨씬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겠다 싶습니다.
○ 감사담당관 배갑상 네.
○ 최창의 위원 그리고 지금 구체적인 것을 다 밝히시지는 않았지만 지금 감사실에 변화가 있어야 돼요. 감사하는 기법의 문제, 담당관들의 문제 그다음에 감사를 받고 있는 교육기관의 회계담당자들의 문제 그다음에 기관장의 문제, 이분들이 사실은 제가 볼 때 감사로 해결이 안 됩니다. 아무리 감사를 아주 빈틈없이 한다 해서 비리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근본적인 의식의 변화가 없이는 안 되지요.
○ 감사담당관 배갑상 그렇게 생각합니다.
○ 최창의 위원 지금 회계담당 공무원들이 솔직히 말해서 이렇게 감사를 엄중하게 하고 있어도 또 기관의 장들이 저지르는 일을 보면 이게 과거 10년 전, 20년 전에 하던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아직까지. 의식이 안 변하고 있다는 거예요. 분위기가. 그런 차원에서 제가 전에, 부임하시기 전에 특별히 몇 가지 주문한 게 있습니다. 다시 내가 환기시켜 드리는데 첫 번째, 청렴교육을 그저 구태의연하게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청렴교육하라니까 또는 해서 감사담당관실에 나가셔서 하시는 것도 좋은데 어떻게 예를 들면 감사할 때 주안점이 뭐고 적발사례가 뭐고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도 중요한테 그분들에게 ‘아, 정말 청렴하게 앞으로 이 기관업무를 추진해야겠다.’ 하는 결심이나 각오가 생기도록 감동을 주는 그런 얘기들이 청렴교육에 돼야 해요. 청렴교육할 때 제가 알기로는 많은 분들이 눈을 감고 있어요. 기분 나빠서 온 거고, 올 때도. 와서 또 얘기하는 게 그냥……. 그런 경우를 내가 많이 봤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 감사담당관 배갑상 네.
○ 최창의 위원 그래서 청렴교육에 대해서 감동을 주는 또는 기법의 문제도 중요하지만 강사 선정을 잘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제가 주문했어요. 기억하시죠?
○ 감사담당관 배갑상 네, 보고받았습니다.
○ 최창의 위원 그다음에 감사담당 공무원의 전문성이 매우 중요하다. 감사담당 공무원들이 이 사람이 A가 나가냐 B가 나가냐 C가 나가냐에 따라서 똑같은 문제를 보고도 달라요, 지금. 처분하는 게. 특히 업무추진비와 관련해서 이런 문제는 전문성이 내가 볼 때는 부족하거나 또는 일선 피감기관에 신뢰를 못 주는 겁니다, 이런 거는.
○ 감사담당관 배갑상 네. 감사 매뉴얼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 최창의 위원 그다음에 또 하나 얘기를 드린 게 감사의 주요지적사항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쭉 감사결과를 통해서 정리한 뒤에 이것을 일선에 교육해야 합니다.
○ 감사담당관 배갑상 네.
○ 최창의 위원 똑같은 일이, 유사한 일이 반복돼서 지적되지 않도록. 무조건 많이 잡아내는 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 감사담당관 배갑상 네.
○ 최창의 위원 특히 올해는 업무추진비와 관련해서 그다음에 교육계의 아주 고질적인 게 리베이트입니다, 리베이트. 이 관행 없애도록, 완전히 없애야 돼요, 이 리베이트만큼은. 그런 면에서 하여튼 감사담당관님의 역할에 대한 기대를 하고 앞으로 충실히 일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감사담당관 배갑상 네. 위원님 말씀 받들어서 저희 직원들이 개인적 역량은 매우 탁월한 걸로 보이니까 위원님 기대에 부응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 최창의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세혁 수고하셨습니다. 이상훈 위원님.
○ 이상훈 위원 됐습니다.
○ 위원장 박세혁 또 보충질의, 윤태길 위원님.
○ 윤태길 위원 아까 빠트린 게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특정감사, 전체적으로 감사실적을 보게 되면 특정감사 부분에 그중에서도 학교시설공사 부분에서 물론 신분상조치도 많았지만 재정상조치도 최고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시설공사 특정감사의 시설담당이 직급이 어떻게 되시나요?
○ 감사담당관 배갑상 저희 감사실 직원…….
○ 윤태길 위원 네.
○ 감사담당관 배갑상 6급 팀장입니다.
○ 윤태길 위원 6급 팀장이면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조금 드렸지만 이 부분이 좀 더 직급이 상향조정돼야 조금 더 원활하고 조금 더 힘 있는 감사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검토를 한번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감사담당관 배갑상 과장급 1명이 더 있으면 좋겠다는 보고를 받았는데요. 관련 부서랑 제가 의논을 해서 일을 원활히 잘 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 윤태길 위원 실제 일도 많이 하고 또 이렇게 꼭 필요한 데다가 유효적절하게 인사를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이 무조건, 좀 소홀한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세혁 조평호 위원님.
○ 조평호 위원 추가질의입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 징계를 받아 가지고 해임된 교장들이 있는데 해임된 교장이 해임된 상태에서 학교 경영에 관여할 수가 있습니까?
○ 감사담당관 배갑상 그래서는 안 될 걸로 보이네요.
○ 조평호 위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감찰이라고 해야 되나요, 좀 해주시고요.
○ 감사담당관 배갑상 네.
○ 조평호 위원 가끔씩 있는 것 같은데 학교운영위원장들 있지요? 운영위원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학교 행정실에 어떤, 지금 리베이트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리베이트를 요구한다. 이런 얘기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운영위원이라든가 운영위원장들에 대한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감사팀에서는 어떻게까지 할 수 있는 것인지 하는 겁니다. 혹시 이런 얘기 들어보시고요. 감찰도 좀 해보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감사담당관 배갑상 네.
○ 조평호 위원 그리고 이런 문제가 있으면 적절하게 잘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감사담당관 배갑상 네. 명심해서 잘 하겠습니다.
○ 조평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세혁 수고하셨습니다. 이상훈 위원님.
○ 이상훈 위원 하나만 간단히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자 신문 기호일보 “성남교육청 허위공문 눈살” 해 가지고 보셨나요?
○ 감사담당관 배갑상 허위 공무원이요?
○ 이상훈 위원 “성남교육청 허위공문 눈살” 해 가지고 나온 보도가 있는데 혹시 보셨습니까?
○ 감사담당관 배갑상 미처 아침에 못 보고 왔습니다.
○ 이상훈 위원 못 봤습니까?
○ 감사담당관 배갑상 네.
○ 이상훈 위원 감사담당님도 못 보셨어요?
○ 감사담당서기관 이종범 죄송합니다. 저도 못 봤습니다.
○ 이상훈 위원 “성남교육청 허위공문 눈살” 해 가지고 “교육경비보조금 감사회피용 제작” 해 가지고 “경기도교육청이 일상감사를 하고 있다는 허위공문까지 만든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일고 있다.” 이런 내용의 기사가 났습니다.
○ 감사담당관 배갑상 네.
○ 이상훈 위원 이런 내용인데 한번 보시고요. 지금 이게 2월 9일 자에도 한 번 보도가 된 내용인데 아직 접수를 못하고 있습니까? 내용을 전혀 모르고 계십니까? 아니, 감사담당관님께서는 그렇지만 과장님, 접수 안 되고 있었어요?
○ 감사담당서기관 이종범 그 건에 대해서는 바로 확인하겠습니다.
○ 이상훈 위원 바로 확인 좀 하시고요. 지금 이게 성남교육청에서 성남시로 공문을 보낸 게 있는 것 같아요, 감사하겠다고. 사본도 좀 제출 받았으면 합니다.
○ 감사담당서기관 이종범 조사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 이상훈 위원 빨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세혁 수고하셨습니다. 최철환 위원님.
○ 최철환 위원 질문은 아니고 자료요청만 하겠습니다. 평택에 청계학원 감사내용 그거 이제 완전히 종결되었지요? 그 내용하고 결과를 좀 보여주시기 바라고.
또 한 건은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있지요?
○ 감사담당서기관 이종범 네.
○ 최철환 위원 운영 규정이 있나요?
○ 감사담당서기관 이종범 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최철환 위원 그것도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세혁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감사담당관실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배갑상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 감사담당관 배갑상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세혁 점심과 휴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3분 회의중지)
(14시15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세혁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본청 총무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강규철 총무과장 강규철입니다. 경기교육 발전을 위하여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도 조언을 해주시는 존경하는 박세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첫 번째 총무과 정ㆍ현원 및 분장사무 현황, 두 번째 지방공무원 인사관리, 세 번째 민원봉사실 운영, 네 번째 비상 및 재난안전관리, 다섯 번째 공무원단체 관리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으로서 정ㆍ현원 및 분장사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5쪽입니다. 우리 총무과는 정무직 1명, 고위공무원 1명, 4급 1명, 5급 5명, 6급 이하 66명 등 총 74명의 현원으로 구성되었으며 주요 분장사무로는 보안업무, 청사관리 및 복무관리, 지방공무원 인사관리, 민원업무, 비상대비 및 공무원단체 지원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둘째, 지방공무원 인사관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6쪽부터 37쪽까지입니다. 지방공무원 인사관리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행정의 구현과 지방공무원의 적재적소 배치를 통한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2011년 2월 현재 경기도교육청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은 총 1만 853명입니다.
2010년도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년 9월 1일 조직개편에 따라 합리적인 인사관리를 위하여 지방공무원 799명에 대한 승진 및 전보와 5급 승진대상자 40명을 선발하였으며 지방공무원의 근무지에 따른 인사고충 해소를 위하여 시도 간 교류를 추진하였고 공무원의 직무수행능력 향상을 위해 5급 승진후보자 교육훈련 실시와 우수공무원 발굴 및 사기진작을 위해 306명에 대하여 포상을 실시하였습니다.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는 신설학교 개교 및 결원 보충을 위해 일반직 공무원 418명을 신규채용할 예정이며 지방공무원의 적재적소 배치 등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관리를 위하여 1월과 7월 2회에 걸쳐 정기승진 및 전보발령 예정이며 지방공무원의 역량 개발과 사기진작을 위하여 장기국외훈련 3명, 국내 교육기관 교육훈련으로 교육과학기술연수원 고급관리자과정 교육파견 4명, 한국교원대 교육정책대학원 석사과정 교육파견 7명을 선발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속적인 교육훈련과 우수공무원에 대한 포상을 통하여 지방공무원의 전문성 향상과 행정의 선진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셋째, 민원봉사실 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8쪽부터 39쪽까지입니다. 민원업무를 신속하고 친절하며 공정하게 처리하여 고객감동의 민원행정을 구현하기 위한 것으로 2010년도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민원만족도 제고를 위해 홈에듀 민원발급의 수수료 무료화와 무인민원발급기를 경기도 내 458개를 설치하여 이용자의 만족도를 높였으며 홈에듀 민원서비스를 운영하여 인터넷으로 2만 971건의 제증명을 발급하고 5,697건의 행정정보 공동이용열람을 하였으며 1만 1,679건의 제증명 발급, 유기한 민원, 국민신문고 등 각종 민원처리를 하였습니다. 11월에는 민원사무편람을 제작ㆍ배부하고 담당 공무원의 업무능률을 향상시켰고 지역교육청 및 관할 학교의 정보공개 실태 지도 점검, 정보공개 연차보고 및 정보공개의 운영 규정 제정으로 정보공개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민원만족도 제고와 행정효율화를 위해 민원콜센터 구축 기본계획 수립 및 교육위원회에 조례안 심의 요구 등 민원콜센터 설치 추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민원행정의 효율화 및 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민원안내 리플릿과 민원사무편람을 제작ㆍ배부 예정이며 다양한 민원인의 요구를 충족하기 위하여 무인민원발급기의 교육관련 제증명 추가발급서비스로 졸업증명서의 영문발급 등 총 6종의 서비스 종류를 확대하고 정보공개담당 공무원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8개 지역교육청 및 관할 학교를 대상으로 정보공개 지도 점검 및 교육을 실시하고 3월에 정보공개제도 운영 매뉴얼을 제작하여 경기교육청 관할 전 직원에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경기도민의 교육민원의 만족도 제고를 위한 경기도교육청 민원콜센터 설치ㆍ운영에 최선을 다하여 보다 질 높은 교육행정민원서비스가 제공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넷째, 비상 및 재난안전관리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0쪽입니다. 전시 및 평시 비상대비태세를 확립하고 학교 현장에 재난안전의식을 고취시켜 비상 시 대응능력을 제고시키기 위한 것으로 2010년 8월에는 을지연습을 실시하여 비상대비태세 및 안보의식 제고를 확고히 하였고 각종 재난 및 사고를 대비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경기도교육청 관할 소속 공무원의 안전의식 제고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2011년도 5월 중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실시할 계획으로 천재지변 및 각종 사고 대응훈련을 실시할 예정이며 또한 2011년도 을지연습을 8월 중 본청 및 지역교육청을 대상으로 실시하여 비상대비태세 확립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섯째, 공무원단체 관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1쪽입니다. 바람직 한 노사관계 정착과 합리적이고 안정적인 노사관계를 정립하기 위한 것으로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 경기도교육청지부와 전국기능직공무원노동조합 경기도교육청지부의 교섭창구 단일화로 단체교섭을 진행하였으며 지방공무원 1,488명을 대상으로 한국기술대학교 노동행정연수원에 위탁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교섭대상 노동조합과 교섭절차에 따라 단체교섭을 계속 추진할 예정이며 안정적인 노사문화 정착을 위하여 지방공무원 1,400명을 대상으로 20회에 걸쳐 위탁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올 한 해도 바람직한 노사관계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존경하는 박세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지도와 지원을 바탕으로 경기교육 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경기도교육청
○ 위원장 박세혁 강규철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2청사 총무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제2청사총무과장 김인태 제2청사 총무과장 김인태입니다. 존경하는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 박세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신 가운데 경기도교육청 제2청사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중심으로 우리 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2쪽입니다. 총무과 주요업무는 첫 번째 총무과 정ㆍ현원 및 분장사무, 두 번째 지방공무원 인사관리, 세 번째 경기교육 홍보, 네 번째 민원봉사실 운영, 다섯 번째 제2청사 신축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3쪽 총무과 정ㆍ현원 및 분장사무 현황입니다. 총무과 현원은 장학관 1명, 일반직 17명, 기능직 15명, 총 33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분장사무는 총무담당, 인사담당, 공보민원담당 등 3개 담당으로 주요 분장사무 내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보고서 14쪽 지방공무원 인사관리입니다. 제2청사 관할 지방공무원의 인사관리를 통하여 결원 보충과 적재적소에 인력을 배치하고 창의적 업무능력을 갖춘 우수인력을 선발 및 임용하여 기관의 역량을 제고하고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10년도 제1회 9급 지방공무원 신규채용시험을 통해 133명을 선발하여 81명을 신규채용하였고 신규발령 대상자 59명에 대해 2개월간 실무수습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승진, 전보 및 신규임용 등 인사발령을 통해 일반직 381명, 기능직 31명, 총 412명을 적재적소에 임용ㆍ배치하였고 3ㆍ4급지 비선호지역 근무자 적응 지원 및 인사개선 방안 모색을 위한 소통ㆍ공감 워크숍을 개최하였으며, 모범공무원 6명 등 총 74명에게 포상을 실시하여 우수공무원 발굴 및 사기진작을 도모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2011년도 제1회 9급 지방공무원 신규채용시험을 통해 120명을 신규채용할 예정이며 인사담당자 역량강화를 위한 직무연수와 신규임용후보자 실무수습, 우수공무원 발굴 및 사기진작을 위한 포상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보고서 16쪽 경기교육 홍보입니다. 경기교육 주요정책 및 우수 교육활동 등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여 도민들의 관심과 신뢰를 제고하고 일선 학교 현장중심의 홍보를 통한 활기찬 학교교육활동이 조장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각종 언론기관 및 지역방송을 통해 약 806건의 보도자료를 작성ㆍ배포하였고 청사 내ㆍ외부 홍보용 전광판을 통해서 558건의 경기교육 주요정책ㆍ교육활동 및 주요행사 등을 게시하였으며 청사 내 동영상 게시판에 178건의 자료를 탑재한 바 있습니다.
보고서 17쪽 금년도 추진계획으로는 경기교육 주요정책에 대한 일선 현장의 추진상황, 교육현장의 우수 교육활동 및 미담사례 등을 적극 발굴하여 양질의 보도자료를 적기에 공급함으로써 보도율을 높이고 지역주민에게 실질적 교육정보가 제공될 수 있는 홍보콘텐츠를 제작ㆍ게시하여 경기교육의 우수성을 널리 알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8쪽 민원봉사실 운영입니다. 공무원의 친절마인드 확산을 통한 고객 감동을 실현하고 정보공개제도 운영 내실화를 통해 책임행정을 구현하기 위한 사업으로 추진실적으로는 주민등록등ㆍ초본을 비롯해서 517건을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열람하였고, 일반민원 594건 등 총 2,707건의 민원을 접수 및 처리하였습니다.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정보공개 지도 점검을 실시하여 정보공개절차의 적법성 여부와 행정정보 공표실적 및 비공개대상 정보 세부기준 이행여부 등을 점검하였고, 제2청사 전 직원을 대상으로 민원사무처리요령 및 행정정보 이용에 대한 민원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민원행정서비스 만족도 평가를 위한 설문조사와 민원제도개선 발전방향 모색을 위한 민원제도개선협의회를 실시하였으며 경기북부에 145개의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서 졸업증명서 등 4종의 교육관련 제증명을 발급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9쪽 향후 추진계획은 행정정보공개제도 운영계획 수립과 무인민원발급기 교육관련 제증명 발급에 6종을 확대하여 총 10종을 발급할 예정이며 정보공개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민원 및 정보공개담당 공무원 세미나, 정보공개ㆍ민원실무 직장교육 및 정보공개 지도 점검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민원서비스 만족도 설문조사, 민원제도개선협의회를 실시하여 보다 나은 민원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20쪽 제2청사 신축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2청사는 의정부 북부교육관을 임시청사로 개조하여 사용하고 있으나 시설이 협소하고 근무환경이 열악한바 적정시설을 확보하여 310만 주민 만족을 위한 격 높은 교육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그동안 추진된 주요내용은 2006년 11월 신축이전 기본계획을 수립하였고 2007년 6월 의정부 금오동 431-1 일원 이전부지를 확정하고 같은 해 9월 의정부시청과 부지의 원활한 공급 및 기반시설 설치 및 제반 행정절차 이행을 내용으로 하는 협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2008년 10월 도시관리계획 결정과 11월 예정부지 환경오염 정화사업이 시작되었고 금년 말 완료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1쪽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2012년도 상반기에 신축공사에 착공, 2014년 하반기에 준공하여 청사 신축이전 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청사 총무과 직원들은 보다 발전된 경기교육을 위하여 모두가 최선을 다할 것을 다시 한 번 다짐하면서 위원장님과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서-경기도교육청제2청사
○ 위원장 박세혁 김인태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거수 후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철환 위원님.
○ 최철환 위원 2청사 총무과장님.
○ 제2청사총무과장 김인태 2청사 총무과장 김인태입니다.
○ 최철환 위원 2청사 신축이전부지에 정화시설 설치를 완료했다고 했는데 그 정화시설 설치를 어떤 걸 설치하고 어떻게 토양정화를 작업 중인지 설명 좀 해주십시오.
○ 제2청사총무과장 김인태 정화시설 설치를 완료한 것이 아니고 현재 토양환경오염 치유사업을 국방부에서 주관해 가지고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미군들이 주둔했던 공여지구 반환지역에 관한 주변지역특별법이라고 관련법에 의해서 미군들이 사용하던 땅을 매각하거나 또는 다시 양여할 때는 국방부에서 그것을 환경치유가 완료된 다음에 그것을 매각이나 양여하도록 돼 있습니다, 법에. 그래서 저희 2청사 신축 예정지가 미군들이 주둔하던 에세이욘이라는 지역이기 때문에 지금 2008년도부터 그곳의 환경치유작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 최철환 위원 그러니까 우리 교육청에서 하는 사업은 아니군요?
○ 제2청사총무과장 김인태 저희가 하는 것은 아닙니다. 환경치유가 끝나야 저희가 그것을 매입할 수가 있습니다. 매입한 이후에 착공에 들어가도록 예정돼 있습니다.
○ 최철환 위원 네, 이해됐습니다. 고맙습니다. 본청 총무과장님.
○ 총무과장 강규철 총무과장 강규철입니다.
○ 최철환 위원 무인민원발급기가 전국에 2,150개, 경기도에 458개가 설치되어서 무인민원발급을 한다고 그랬는데 이 발급기는 누가 설치하는 거예요?
○ 총무과장 강규철 발급기는 저희가 하지 않고요. 그것은 시군에서 아마 하는 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최철환 위원 아, 각 지방자치에서 설치를 하면 우리 교육청도 그냥 무상으로 쓰는 겁니까?
○ 총무과장 강규철 저희 교육관련 민원을 거기다가 프로그램을 설치해서 저희가 이용을 하는 겁니다.
○ 최철환 위원 아, 무상으로 이용이 되는 거예요?
○ 총무과장 강규철 무상은 아니고 돈을 내도록 돼 있습니다. 저희가 프로그램을 대당 예산은 저희가 부담하고요. 지금 수수료 말씀을…….
○ 최철환 위원 아니, 수수료가 아니라 우리 교육청에서, 무인발급기를 우리 교육청에서 쓰는 거잖아요?
○ 총무과장 강규철 네.
○ 최철환 위원 프로그램을 거기다 의뢰해서. 이랬을 때 그 무인발급기를 민원인이 사용할 때 내는 그 수수료가 아니고 교육청에서 그 발급기를 쓰는 데 어떤 비용이 부담되느냐는 거지요.
○ 총무과장 강규철 대당 얼마씩 내도록 돼 있습니다, 프로그램 설치할 때.
○ 최철환 위원 아, 프로그램 설치할 때.
○ 총무과장 강규철 네. 그게 원래 시군에서 하는 건데 거기에다가 저희가 교육 관련 민원 서비스 프로그램을 추가로 설치하고 그것을 저희가 이용을 하는 겁니다. 그때 설치할 때 대당 작년 같은 경우에 한 종에 14만 원씩 냈습니다.
○ 최철환 위원 프로그램 위탁여부에 따라서 앞으로 여기에 더 확대할 계획도 있습니까?
○ 총무과장 강규철 네, 돼 있습니다. 작년에는 4종을 했고요. 올해에 6종을 추가로 할 계획인데 그것은 아직 확정은 안 됐고요. 지금 진행 중입니다. 올해 6종을 더 확대, 영문판도 있고 그래서 6종 확대하고 2012년도에 영문 4종을 더 추가할 계획에 있습니다.
○ 최철환 위원 2012년도에요?
○ 총무과장 강규철 네, 12년도에요. 앞으로 그 종류는 변경될 소지도 있습니다.
○ 최철환 위원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세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강관희 위원님.
○ 강관희 위원 간략하게 두 가지만 질의할게요. 우리 2청사 총무과장님.
○ 제2청사총무과장 김인태 2청사 총무과장 김인태입니다.
○ 강관희 위원 지방공무원 인사관리 15쪽 있는 데인데요. 신규사원을 채용하는데 여기 본청에 나와 있는 채용숫자하고 2청사에 있는 유인물하고 숫자가 지금 안 맞아요. 거기에 지금 도교육청에서 채용인원 320명 해서 일반 306, 장애 10, 저소득층 4거든요, 여기 2청사에는요. 근데 이 근거를 어디서 보고 하신 건가요?
○ 제2청사총무과장 김인태 저희 계획은 120명이고요.
○ 강관희 위원 2청사 것을 제가 묻는 게 아니고 본청 거의 숫자가 어떤 거를 근거로 해서 이 숫자가 나온 거냐 제가 여쭙는 거예요?
○ 제2청사총무과장 김인태 협의할 당시에, 본청하고 이건 협의한 숫자인데 사실은 저희가 본청 인원을 여기 기록한 것은 큰 의미는 없습니다. 저희 업무만 보고하면 되는데 전체 인원을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기 위해서 했는데 본청하고 협의한 인원인데 아마 계획이 좀 본청에서 바뀐 것 같습니다. 저희 인원은 변함이 없습니다, 120명.
○ 강관희 위원 아니, 이게 별 의미가 없다고 하는데 어떤 분은 이걸 가지고 참고를 할 때가 있고 어떤 분은 본청에 있는 유인물을 가지고 참고를 할 때가 있어요. 그게 의미가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어떻게 이것이 서로들 공무원 채용하는데 숫자가 본청 거하고 제2청사 것이 안 맞는 게 의미가 없습니까? 의미가 없으면 그걸 넣지를 말아야죠.
○ 제2청사총무과장 김인태 죄송합니다.
○ 강관희 위원 잘못된 숫자를 갖다 넣습니까? 여기 본청에 나와 있는 숫자를 보니까요. 일반이 286명, 장애가 9명, 저소득층 3명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 2청사에서 제시한 숫자를 보면 본청에서 일반 306, 장애 10, 저소득층 4 이렇게 옮겨다 놨어요. 어떻든 의미가 없든 있든 간에 숫자는 맞아야 되잖아요. 어떤 게 맞는 겁니까? 내가 계산을 잘못한 건지.
○ 제2청사총무과장 김인태 아닙니다. 저희가 이건 당초에 협의할 때의 인원이었고 아마 본청에서 지금 임용계획을 최종적으로 확정하면서 아마 인원이 조금 변동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 강관희 위원 그럼 어느 숫자가 맞는 겁니까?
○ 제2청사총무과장 김인태 본청 숫자가 맞습니다.
○ 강관희 위원 여기 본청 유인물에 나와 있는 숫자가 맞단 얘기죠?
○ 제2청사총무과장 김인태 네, 그렇습니다.
○ 강관희 위원 일반 286명, 장애 9명, 저소득층 3명. 이게 맞다는 얘기죠?
○ 제2청사총무과장 김인태 네, 그렇습니다.
○ 강관희 위원 아까 과장님이 본청에서 갖다 놓은 것은 별 의미가 없다고 했는데 그런 말씀을 하시면 안 돼요. 별 의미가 없으면 어떻든지 간에 숫자는 맞아야죠. 이거 가지고 잘못되면 혼선이 일어납니다.
○ 제2청사총무과장 김인태 네. 최종적으로 채용계획을 확정하면서 아마 인원변동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 인원은 120명 변함이 없습니다.
○ 강관희 위원 네. 우리 본청 총무과장님. 숫자가 어떤 게 맞는지 정확한 일반하고 장애하고 저소득층 숫자를 정확하게 말씀 좀 해줘 보세요.
○ 총무과장 강규철 총무과장 강규철입니다. 저희 금년도 9급 일반직공무원 임용시험 실시계획은 저희 본청이 교육행정은 280명, 2청사가 120명 400명이고요. 그다음에 일반은 본청이 268명, 2청사 114명 해서 382명이고 장애…….
○ 강관희 위원 아니, 지금 본청 것만 말씀해 주세요.
○ 총무과장 강규철 본청 것만 교육행정…….
○ 강관희 위원 일반이 몇 명입니까?
○ 총무과장 강규철 268명입니다.
○ 강관희 위원 아니죠. 그 밑에 사서직도 있고 전산, 사서, 시설, 공업이 있잖아요. 그럼 그 숫자도 합해져야 되는 거 아닌가요?
○ 총무과장 강규철 일반이 268명, 전산이 6명, 사서 3명, 시설 6명, 공업 3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 강관희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나와 있는 18명도 플러스가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 총무과장 강규철 네, 그렇습니다.
○ 강관희 위원 그렇죠? 그러면 286명입니다. 누구 자료 갖다 줄 직원 없습니까?
○ 총무과장 강규철 268명에다가 18명…….
○ 강관희 위원 18명이 플러스가 돼야 되니까 286명이 맞지요?
○ 총무과장 강규철 네.
○ 강관희 위원 그래서 일반이 286명, 장애가 9명, 저소득층 3명, 본청 숫자는 이것이 정확하게 맞죠?
○ 총무과장 강규철 네. 이게 그때 당시 이게 맞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게 우리가 주요업무보고 책자 인쇄할 당시에 저희가 그때는 임용계획이 수립이 안 되어 있어 가지고 그때 저희가 금년도 추계를 해서 자료를 그때 만든 건데 최근에 임용계획을 저희가 새로 확정해서…….
○ 강관희 위원 본청에 있는 숫자는 맞아요. 아까 과장님은 밑에 있는 전산, 사서, 시설, 공업 여기에 나와 있는 18명을 플러스 안 했기 때문에 268이 나온 거고 플러스하면 286명이 맞아요. 근데 제가 이의를 제기한 것은 2청사에서 본청에 있는 인원을 갖다가 이기해 놨는데 숫자가 틀리게 2청사 유인물에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질의한 겁니다.
○ 총무과장 강규철 네. 협의과정에서 아마 1명 정도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 강관희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제 기억으로다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지금 경기도교육청 관내에 조경전공자가 하나도 없어 가지고 보통 우리 경기도 같은 경우 50에서 1년에 70개 교 정도 개교가 되는데 조경전공자가 없기 때문에 많은 혼선이 일어난다, 여러 가지로 볼 때 부족한 점이 많다 그랬더니 그 당시에 그러면 인턴사원이라도 선발해서 조경하는 데 직접 관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고 이런 답변을 그때 받았어요. 혹시 여기 정규직 말고 인턴사원을 뽑는데 그러한 복안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줘보세요.
○ 총무과장 강규철 조경은 특별히 뽑는 계획이 지금 없습니다.
○ 강관희 위원 그러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또 이상한 소리한 거네요. 알았습니다. 그건 저쪽에 지원국 쪽에서 그런 얘기가 없었기 때문에 그럼 제가 이따가 그걸 여쭙고 말씀을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 위원장 박세혁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조평호 위원님.
○ 조평호 위원 1청 과장님.
○ 총무과장 강규철 총무과장 강규철입니다.
○ 조평호 위원 네,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교육의원 조평호입니다. 37쪽에 보니까 지방공무원 장기국외연수 훈련 있죠?
○ 총무과장 강규철 네.
○ 조평호 위원 매년 2명씩이라고 했는데 선발과정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간단간단하게 말씀 좀 해주세요.
○ 총무과장 강규철 장기국외훈련은 저희가 공고를 해서 현재 인원을 추천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4월 달쯤에 선발할 계획입니다.
○ 조평호 위원 보통 경쟁률은 얼마쯤 되나요?
○ 총무과장 강규철 저희가 아직 4월, 지금 공문이 나가서 추천을 받고 있는데 아직 들어오지 않아서 정확히 비율은 모르겠고요.
○ 조평호 위원 그럼 자격은 어떻게 됩니까? 몇 급 이상 이렇게 됩니까?
○ 총무과장 강규철 자격은 7급 이상 일반직공무원이고요. 그다음에 나이는 48세 이하이고 경력은 3년 이상인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일반적인 요건으로서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이 정하는 내용에 국가관이 투철하고 충성심이 확고한 자 이렇게 일반적인 게 있습니다. 근무성적이 우수한 자, 학력ㆍ경력 이런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대상으로 선발할 계획입니다.
○ 조평호 위원 그러면 2년 귀국 후에 이 사람들에 대한 어떤 기대라고 할까요? 이런 거 어떻습니까? 어떻게 하고 있나요?
○ 총무과장 강규철 귀국 후에 이분들이 해외에 가서 겪은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부서로 배치를 하는 것이 원칙이고요. 현재 여건이 또 안 되는 경우에는 일반학교에 갈 수도 있고 저희가 볼 때 우리 본청에 국제협력팀도 있고 그런 데도 배치가 가능하고요. 학교에도 외고라든지 이런 데도 가서 자기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또 그렇지 않은 학교에 가서, 그런 여건이 안 돼서 가서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 조평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혹시 교육수첩 제작하는 게 총무과 담당인가요?
○ 총무과장 강규철 정보기록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 직속기관 정보기록원에서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 조평호 위원 그렇군요. 그러면 총무과장님은 답변하실 위치에 있지 않으신가요? 거기 보니까 학교별로 교장선생님 나와 있고 그다음에 교감 그다음에 행정실장 이렇게 나와 있는데 한 개 더 추가할 수 있는 게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학교운영위원장이 있는데 운영위원장은 추가할 필요가 없나요? 혹시 그거 고려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 총무과장 강규철 그 운영위원장은 학교마다 한 칸이 늘어나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아마 분량이, 수첩이 굉장히 페이지가 많이 늘어나게 될 것 같고요. 그것은 교육정보기록원 소관인데 저희가 그 내용을 한번 그쪽 부서하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 조평호 위원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교육관련 학교 쪽에 근무하는 사람만 교육하는 게 아니고 지금 공동체협력 그래 가지고 학교구성원들의 많은 협조를 얻고 있죠. 학교운영위원장도 이런 측면에서 보면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다고 생각이 들어가는데 교육수첩에 넣을 수 있는 건지 한번 생각하셔서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강규철 그쪽하고 한번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조평호 위원 그다음에 비상대비 계획과 보안에 관련된 건데요. 보안교육을 실시하는 교육지원청이 있고 실시하지 않는 교육지원청이 있더라고요. 그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예를 들면 구리남양주, 양평, 김포, 시흥교육청만 실시를 하고 있고요. 다른 교육청에는 그런 계획이 없던데요.
○ 총무과장 강규철 보안교육, 이제 저희가 몇 개 교육청을 나눠 가지고 한 번에 다 하지 못하니까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3년 주기 이런 식으로다.
○ 조평호 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다음에 직장민방위대 편성의 문제에 있어서도 편성된 교육지원청이 있고 되지 않은 곳이 있던데 이건 어떻게 그렇습니까?
○ 총무과장 강규철 지역교육청별 되어 있는 데는 아마 인원수에 의해서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 조평호 위원 이것도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공익근무요원이 있죠?
○ 총무과장 강규철 네.
○ 조평호 위원 공익근무요원의 보수가 똑같아야 되죠? 이 사람들이 군인이죠?
○ 총무과장 강규철 군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조평호 위원 근데 거기 예산서에 보니까 보수가 각각 다르더라고요. 예를 들면…….
○ 총무과장 강규철 보수가 계급별로…….
○ 조평호 위원 아, 그렇죠. 계급별로 다른데 계급별로 똑같아야 된다는 거죠. 똑같아야 되죠, 병사는 병사 월급이 똑같아야 되고 병장은 똑같아야 되고 상병은 상병끼리 똑같아야 되죠? 틀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 총무과장 강규철 보수는 같아야 되고 아마 제가 여비하고…….
○ 조평호 위원 여비가 아니고 보수인데요. 한번 살펴보십시오, 교육정보연구원하고 포천, 구리남양주, 연천, 동두천교육지원청에 병사, 그러니까 병장이죠. 병장 보수가 각각 차이가 나더라고요. 다른 교육지원청은 그게 얼마냐 하면 월 10만 원인가 그런데 여기는 9만 7,000 얼마인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교육청만 병장의 보수가 다르다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똑같은 국가 군인인데 국가적으로 동일한 보수를 줘야 할 텐데 왜 보수가 다른가라고 하는 겁니다. 한번 살펴보시고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강규철 네, 알겠습니다.
○ 조평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세혁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창의 위원님.
○ 최창의 위원 총무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최창의입니다. 저는 인사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이 총무과의 업무가 사실은 크게 다섯 영역이고 그중에 인사영역이 총무기능 중에 매우 중요한 부분인데 공무원 인사승진규정 지금 마련되어 있는데 이것을 개정하기 위한 연구팀 같은 게 구성되어 있죠?
○ 총무과장 강규철 네.
○ 최창의 위원 활동을 얼마나 하고 있어요? 어느 정도 안이 나왔습니까?
○ 총무과장 강규철 TF활동은 종료돼 가지고 행관에서 구성해서 하는 일반직공무원 TF팀은 활동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아마 그동안에 논의됐던 것을 정리해서 교육감님께 보고드리고 그에 대한 검토 이런 단계에 있습니다.
○ 최창의 위원 주로 달라진 점이 뭐죠?
○ 총무과장 강규철 달라진 게 몇 가지 요약을 해 보면 이제…….
○ 최창의 위원 그중에 핵심적인 것만 한 두 가지만 얘기해 보세요.
○ 총무과장 강규철 네, 몇 가지 사무관 심사승진 그다음에 시험승진 그다음에 6급 이하 본청 전입, 6급 이하 순환근무, 자기추천 부서장 동의제 그다음에 근무성적평정 점수 반영기간 연장, 근무성적평정 소위원회 지금 대략 크게는 이렇게 일곱 가지로.
○ 최창의 위원 일반직 인사승진과 관련해서 그동안 일선에서 많이 제기된 문제들이 이번에 개선이 되는 거예요?
○ 총무과장 강규철 먼저 TF에서 나온 결과에 대해서 저희 부서하고 같이 협의 중에 있는데 사실 그게 좀 더 검토가 필요한 거고요. 거기서 나온 거를 그대로 하기에는 무리가 많이 따르는 것도 있고 법적으로도 검토해야 될 사항이 있고 해서 현재는 크게 결정된 건 없습니다.
○ 최창의 위원 지금까지 정리된 내용을 한번 서면으로 보내주시고 이것에 대해서 입법예고나 토론절차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풍부한 여러 다양한 의견들이 반영되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죠?
○ 총무과장 강규철 아직 진행 중이기 때문에 좀 더 많은 검토가 앞으로도 진행이 돼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 최창의 위원 글쎄 말이에요. 이번에 만약에 확정이 되면 이것을 뭔가 일반직 인사나 승진에 대해서 합리적이고 공정한 그런 방식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좀 더 충분한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 총무과장 강규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최창의 위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지금 대표적으로 문제가 되는 게 6급 직원들 도교육청 들어가고 나오는 문제 많이 다 얘기된 거고 행정직 인사가 그렇게 수년 동안 얘기를 해도 아직도, 예를 들면 학교기관, 다시 말해서 교육기관의 입장에서 하기보다는 인사를 하는 인사운영자들의 편의에 따라서 기관이 어떻게 되든 말든 이루어지는 일이 있어요.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이게 한두 군데가 아닐 거예요. 고양에 무언고등학교라고 있어요. 최근 2년 동안 행정실장 5급이에요, 행정실장이. 어떻게 이동됐는지 아세요? 이거 본청에서 한 거예요, 인사.
○ 총무과장 강규철 그 전의 것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 최창의 위원 우리 김상섭 인사계장님 한번 말씀해 보세요. 무원고 지금 어떻게 인사되고 있는지. 최근 2년 동안.
○ 인사담당 김상섭 인사담당사무관 김상섭입니다.
○ 최창의 위원 알고 있는 대로 얘기해 보십시오.
○ 인사담당 김상섭 2년 동안 세 번 바뀌었는데요.
○ 최창의 위원 세 번?
○ 인사담당 김상섭 네.
○ 최창의 위원 어떻게 바뀌었죠?
○ 인사담당 김상섭 먼저 전에 김계남 사무관이 있다가, 2년 정도 있다가 가고요. 그다음에 무원 정진각 승진대상자가 갔었는데 감님 의견에 따라서 그분이 본청 조사담당사무관으로 발탁됐습니다, 승진함과 동시에. 그리고 후임으로 새로 김계남 사무관이 주엽방송고에 있다가 그 자리로 다시 가게 됐습니다.
○ 최창의 위원 이게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인사에서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이게 5급 행정실장이 몇 개월 근무하고 바뀌고 5개월, 6개월 하다 바뀌고 말이죠. 전임 실장 5급이 나갔다가 그 자리에 또 들어가고. 이치에 맞지 않는 인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니까. 이거는 기관의 입장이 전혀 고려되지 않은 거예요.
○ 총무과장 강규철 그런 사항 제가 좀 더 면밀히 더 검토하겠습니다.
○ 최창의 위원 이게 한 예지, 단적으로. 그러니까 뭔가 지금 공무원 인사제도가 기관이 어떻게 하면 안정되게 업무를 효율적으로 연계성을 갖고 할 것인가 이 관점보다는 승진하는 사람, 이동시키는 사람이 어떻게 하면 어디로 가고 이런 것에만 너무 골몰하고 있어요. 이거 제도적으로 보완돼야 합니다. 어떤 인사담당자의 기술적인 문제로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예를 든 겁니다. 앉으세요.
잦은 인사가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해서 기관이 운영하는 데 애로를 겪지 않도록 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려면 이거 규정이 있어야지요. 또 지금 외곽에 있는 양주, 연천, 가평, 양평 이런 데는 직급 정원보다 훨씬 적은 수가 배치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 총무과장 강규철 네.
○ 최창의 위원 도회지는 않은데. 이런 문제, 왜 이거 회피하냐 이거예요. 그런 데는 경력 있고 능력 있는 사람이 가면 안 됩니까? 왜 교원들은 승진을 하려고 그쪽에 찾아들어 가는데 일반직은 왜 전혀 그런 게, 있지만 아무 효과가 없어요, 지금. 일반직 중에도 일부는 그런 벽지나 이런 곳에 가서 승진혜택이 가도록 인사제도를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여기 근무하는 분들 중심으로 하니까 이런 문제가, 매 얘기해도 왜 안 됩니까? 이거 조례로 저희가 해야 돼요? 한번 말씀해 보세요. 안 되면 저희가 조례로 할 테니까.
○ 총무과장 강규철 이번 TF에서 나온 걸 저희가 더 충분히 보강하고 검토해서 한번 그런 제도를 구축해 보겠습니다.
○ 최창의 위원 그다음에 초등학교 요즘에, 감사에서 초등학교 교장들이 중ㆍ고등학교 교장에 비해서 각종 비리와 관련해서, 재정비리, 회계비리와 관련해서 적발된 사례가 많다 그렇게 알고 계시죠?
○ 총무과장 강규철 네.
○ 최창의 위원 왜 그렇습니까? 초등학교 교장선생님들이.
○ 총무과장 강규철 그쪽이 아마 일반행정직의 역할이 중ㆍ고등학교에 비해서 조금 떨어져서 그러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최창의 위원 그분들이 초등학교 교장이기 때문에 청렴도가 낮아서 그런 건 아니죠?
○ 총무과장 강규철 그런 거 같지는 않고요.
○ 최창의 위원 그런 거 같지 않은 게 아니고 정확히 말씀해 보세요. 그렇지 않지요, 그거는.
○ 총무과장 강규철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 최창의 위원 오히려 어린 애들을 가르치기 때문에 더 세심하게 신경 쓸 텐데 왜 그런 문제가 생기는지 잘 아시잖아요?
○ 총무과장 강규철 네.
○ 최창의 위원 거기 직급이 낮은 행정실장이 배치되니까 교장과 행정실장이 서로 상호견제가 잘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교장의 독선적인 행정이 일반직에게 그냥 그대로 적용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 총무과장 강규철 그런 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 최창의 위원 그러면 그렇게 알면 이것을 제도적으로 개선할 방법이 있어야 되잖아요. 왜 초등학교에는 학급수가 많은데도 직급이 낮은 사람을 배치하냐고. 이거는 지금 제도 때문에 그래요. 바꾸라고 하면 바꿔야 되는데 기득권을 가진 걸 포기를 안 하니까 안 바꾸는 겁니다, 이게. 초등학교에도 행정실장 5급 충분히 들어갈 수 있어요. 도교육감이 가진 권한이에요, 그거. 규정만 바꾸면 돼요.
○ 총무과장 강규철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최창의 위원 그런데 왜 안 하시냐고.
○ 총무과장 강규철 정원이 좀…….
○ 최창의 위원 정원이 아니죠. 고등학교와 비슷한 학급수로 있으면 초등학교에도 행정실장 5급 사무관을 배치해서 아까 말씀드린 견제와 균형이나 회계에 대해서 책임을 갖고, 5급이면 책임을 더 가질 거 아닙니까? 집행하도록 하면 되는 거죠. 여기 앉아 있는 분들 다 들으셨죠? 이거 얼마든지 TF팀에서 논의해서 할 수 있는 일을 왜 안 하느냐고요. 한번 정당한 이유를 말해 보세요, 안 하는 이유가 뭔지. 이유가 없는 거를, 왜 안 하는지 아세요? 그게 조금 속된 말로 알량한 기득권이고 그동안에 가져왔던 관행이에요, 이게. 고등학교 가면 예산도 많고 아무래도 일하기가 편리하겠죠. 그거 포기 안 하니까 그래요, 내놓으면 되는데.
○ 총무과장 강규철 그런 요인도 있을 거 같습니다.
○ 최창의 위원 벽지에 안 가고 싶잖아요, 도시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그런데 중앙 거쳐서 거기 일부러 들어가려고 그래요. 그거 과감히 포기해서 지금 승진제도, 전문직 승진제도 지금 TF팀 구성됐고 일반직 승진제도 TF팀 구성된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논의되는데 또 결국은 그 언저리에 있는 분들이 모여서 우리 기득권을 지키는 식으로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과감히 기득권을 내던지고 행정의 원활한 소통과 효율성을 추구하는 측면으로 인사제도가 개편돼야 되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얘기한 것은 반드시 해야 할 얘기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TF팀에 반드시 반영되어서 이런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 총무과장 강규철 네, 그런 식으로 협의하겠습니다.
○ 최창의 위원 총무과장님이 여러 가지로 의견을 참 많이 들어서 행정을 하시는 분으로 알고 있어요. 원만하게 일을 잘 하시는 분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 일반직 인사규정과 관련해서 그런 점을 각별히 염두에 두고 일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강규철 네, 잘 알겠습니다.
○ 최창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세혁 질의하실 위원님, 김상회 위원님.
○ 김상회 위원 수원 김상회 위원입니다. 여기 민원봉사실에 2011년도 운영계획이 수립되어진 것으로 나와 있는데 운영계획이 어떻게 됩니까? 총무과장님 나오세요.
○ 총무과장 강규철 총무과장 강규철입니다.
○ 김상회 위원 2011년도 운영계획을 간략하게 말씀 주시면 어떻게 되나요?
○ 총무과장 강규철 올해 민원 운영계획을 몇 가지만 간략하게 드리면 저희가 금년도 민원사무편람도 제작하고 민원안내 리플릿도 제작을 하고 그다음에 정보공개심의위원회도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민원옴브즈만 제도 운영 그다음에 민원조정위원회 등등 이런 내용이 포함되겠습니다.
○ 김상회 위원 보통 운영계획 아니면 기본계획 이런 거를 수립한다라고 하면 지향할 방향설정이 명확하게 나오고 그것들을 도달하기 위해서 어떠한 어떤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부분들을 하겠다 이런 부분이 기본계획이라고 하는 구성요소 아닌가요?
○ 총무과장 강규철 네, 거기에 여러 가지가 운영계획에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지 않아서…….
○ 김상회 위원 그러면 프로그램이나 계획 내용들보다 우리 총무과에서 민원봉사실 운영에 있어서 2011년도에 달성하고자 하는 지표든 목표든 목적이든 방향이든 이 부분에 전혀 말씀이 없으신데 그 부분의 내용이 뭐냐 이겁니다.
○ 총무과장 강규철 저희가 목적을 여기 나온 대로 말씀드리면 신속하고 친절하고 공정한 그런 민원업무 처리를 통해서 저희가 고객감동의 민원행정을 구현하는 그런 큰 목적이 있고요. 수요자 중심의 행정서비스, 민원행정제도의 합리적 개선을 통한 고객만족도 제고를 큰 틀에서 목적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따라서 세부적으로 각 사업파트별로 저희가 1년간 추진을 하게 되겠습니다.
○ 김상회 위원 지금 말씀 주신 그것이 여기 자료집에 나와 있는 거가 목적이라고 하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내부평가도 했을 것 아닙니까?
○ 총무과장 강규철 내부평가는 저희가 운영실적으로서 정보공개를 몇 건 했다든지 행정정보를 공동으로 얼마를 이용했다든지 또 민원처리를 몇 건 접수해서 몇 건을 처리기한 내 처리해 줬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통계현황을 뽑아서 저희가 어떤 일정기간에 민원인의 만족도 제고를 위해서 얼마만큼 저희가 했는지 그런 것을 분석하는 거는 있습니다.
○ 김상회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한 부서의 또 한 시설의 운영계획을 수립한다라고 하면 명확하게 가고자 하는 방향을 제시하고 그 내용의 내부평가를 선행한 것에서 긍정적인 거와 부정적인 부분들을 자체평가 속에서 극복할 대안 아니면 이것들을 시행하기 위한 구체적 프로그램들을 설정하는 거가 기본계획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보고서에 운영계획 수립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 주시는 거에 그 내용을 총괄하고 있는 담당과장님이 운영계획의 목표나 구체적인 내부평가나 또 앞으로 어떻게 가겠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전혀 숙지되어 있지 않잖습니까? 업무가 너무 많아 가지고 작은 것이기 때문에 숙지를 할 필요가 없는 건가요?
○ 총무과장 강규철 제가 그 내용을, 여러 가지가 들어가 있는데 지금 그 자료가 없고 해서 여기서 소상히 말씀드리기가 그렇고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여러 가지 민원봉사실 운영의 기본 연간계획을 세워놓고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최종적으로는 저희가…….
○ 김상회 위원 과장님! 과장님, 제가 궁금한 것은 운영계획을 수립했다라고 했을 때 내부에서 그동안에 평가를 어떻게 내렸는지, 그래서 어떻게 발전하겠다라고 하는 발전태를 제안하고 있을 텐데 그 내부평가가 무엇이고 이러기 때문에 이렇게 움직이겠다라고 하는 계획에서 앞에 제시하고 있는 내용들이 타당한지 여부를 확인하고 싶은데 이 내용이 전혀 확인이 안 되지 않습니까? 운영계획이 비밀이에요?
○ 총무과장 강규철 비밀은 아닙……. 그렇지 않습니다.
○ 김상회 위원 그러면 기본적으로 숙지돼야 될 부분 아닌가요? 본 위원 한 명을 이해시키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 안에 전체, 특히나 우리 경기도교육청과 관련된 민원 전체를 해결할 수가 있지요?
○ 총무과장 강규철 그 자료를, 제가 운영계획에 대해서 소상하게 위원님께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운영계획에 의해서 저희가 얼마나 잘되어 왔나 이런 것은 저희가 연말에 민원만족도조사를 하고 이래서, 저희가 민원봉사실 운영계획에 대한 운영을 어느 정도 내실 있게 해왔나 하는 것을 연말에 가서 자체평가하는 게 있습니다. 그 내용에 여러 가지가 들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로…….
○ 김상회 위원 연말에 자체평가를 하신 것의 내용 간략하게 짧게 말씀해 보십시오. 자체평가 내용이 뭐예요?
○ 총무과장 강규철 우리한테 민원 제기한 분들한테 설문을 통해서 우리 교육청의 민원처리하는 것에 어느 정도 만족하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조사를 했었습니다. 매우 만족한다, 보통이다, 아니면 불만족한다 이렇게 한 다섯 가지 형태로 만족도조사를 했었습니다.
○ 김상회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했는데 결과가 뭐냐고, 결과가. 만족도결과가 어떻게 나왔냐고요.
○ 총무과장 강규철 만족도는 그래도 어느 정도 만족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비율로 따지면 만족도가 한 60% 정도요. 먼저 조례 만들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가 민원만족도가 60% 정도 나오고 콜센터를 통해서 하는 데는 80% 이상 나오고 그래서 그것은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60%인데 저희가 이 만족도를 높이려고 여러 가지 민원운영계획을 세워서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 김상회 위원 우리 총무과장님한테는 민원봉사실의 11년도 운영계획이 작은 부분인지 모르겠지만 대면서비스의 직접적인 1차적 창구이고 또한 경기도교육청의 모습을 규정지을 수 있는 1단계의 모습이라고 보면 담당과장님께서 운영계획의 내용을 명확하게 숙지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지금 업무보고에서 이것을 미리 준비를 못했다, 아니면 보고서 자료가 없어서 모른다 이렇게 이야기해야 될 문제가 아니라 인사문제도 중요하지만 또한 관련 부서의 운영계획안 정도는, 골자 정도는 숙지가 돼야 되는 부분 아니냐. 제가 지금 여쭙고 싶은 건 여기 계획에 12월에 설문조사를 하시겠다라고 계획이 돼 있는데 그러면 2010년도에 설문조사 되어진 것의 만족도의 내용이 지금 민원봉사실에서 콜센터를 운영하겠다라고 하는 방향과 같이 맞아떨어지느냐 하는 부분을 실증적으로 제안해 주시거나 말씀해 주셔야 되는데 지금 그 부분을 전혀 말씀을 못하고 계시잖아요.
○ 총무과장 강규철 운영계획을 제가 숙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계획 내용을 제가 아주 정성을 다해서 만들었는데 제가 지금 갑자기 해서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지금…….
○ 김상회 위원 아니, 과장님. 정성을 들여서 만들었으면 과장님이 숙지를 하고 계셔야지요. 정성을 들여서 만들기만 하면 뭐합니까?
○ 총무과장 강규철 죄송합니다. 제가 앞으로 열심히 숙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민원운영기본계획도 있고 인사운영기본계획도 있고 기본계획은 다 수립하는데 아주 멋지게 만들어 놨는데 제가 그걸 숙지를 못해서 죄송합니다. 별도로 위원님께 제가 따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원, 저희가 만들어 놨는데 제가 그 내용을 잘 숙지해서 위원님께 오늘 시원스럽게 말씀을 드렸으면 저도 좋은데 그것까지는 제가 미처 챙기지 못했습니다.
○ 김상회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세혁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조평호 위원 없으면 제가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세혁 네, 짧게 해주십시오.
○ 조평호 위원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36쪽 자료를 보니까 재미있는 게 있어서요. 승진의 문제를 보니까 일반직하고 기능직 승진에 대한 건데요. 우선 이렇게 묻고 싶네요. 기능직들이 있는데 기능직의 승급이 매우 낮네요? 계산해 보니까 전체 기능직에 있어서 0.2%밖에 안 되고 반면에 일반직은 승진이 한 5.8% 되는데 비율로 따져 보니까 약 30배 차이가 나거든요. 그렇다면 일반직보다는 기능직이 지금 수적으로 많은데 기능직 사무원들에 대해서 상위직급 정원을 확대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 총무과장 강규철 직급정원은 행관의 조직담당부서에서 해야 되고요. 정원책정은 저희 업무가 아닙니다.
○ 조평호 위원 그러면 그 자료 좀 한번 요청하겠습니다. 일반직하고 기능직 직급별 분포라고 할까요?
○ 총무과장 강규철 네.
○ 조평호 위원 분포 좀 주시고 직급별 정원 이거 자료 좀 요청하겠습니다.
○ 총무과장 강규철 네.
○ 조평호 위원 그러면서 기능직의 승진인원이 이렇게 적어도 되는 것인지, 지금 열두 분의 승진이 있었는데 이 열두 분의 승진은 주로 몇 급에 해당되는 사람들인지 하는 내용을 좀 알고 싶네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그것과 관련되는 건데요. 전보를 보니까 일반직은 연 8% 정도, 그러니까 한 10% 정도씩이 전보가 되는 반면에 기능직은 1% 정도밖에 전보가 안 되고 있네요. 기능직은 계속 그 자리에 머물러 있다고 하는 건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연구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총무과장 강규철 여기에 나와 있는 기능직은 고등학교가 작년 9월 달에 지역교육청으로 내려갔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기능직은 본청하고 직속기관 이쪽 통계치만 들어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 조평호 위원 아, 그렇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 기능직 사무원의 상위직급별 정원 확대에 대한 용의는 있는지 그리고 직급별 분포사항에 대해서 정리하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강규철 네, 알겠습니다.
○ 조평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세혁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최철환 위원님.
○ 최철환 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방공무원의 공로연수와 퇴직준비휴가가 어떻게 다릅니까?
○ 총무과장 강규철 공로연수는 지금 저희가 퇴직일 6개월간을 주고 있습니다.
○ 최철환 위원 퇴직준비휴가는?
○ 총무과장 강규철 퇴직준비휴가는 지금 20일을, 학교에 근무하는 직원만 20일을 줄 수 있다고 그럽니다.
○ 최철환 위원 그러면 공로연수는 누가 하는 거고 퇴직준비휴가는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겁니까?
○ 총무과장 강규철 공로연수는 저희한테 신청해서 하고요, 6개월 동안 저희한테 해서 공로연수 들어가고 학교는 학교장한테 해서 20일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최철환 위원 그러니까 공로연수를 신청할 수 있는 대상과 퇴직준비휴가를 신청할 수 있는 대상자가 다 다른 거지요?
○ 총무과장 강규철 네, 다릅니다.
○ 최철환 위원 현재 공로연수를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 범위가.
○ 총무과장 강규철 지금 저희는 5급 이상 실시하고 있습니다.
○ 최철환 위원 5급 이상에서만 실시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 총무과장 강규철 인사운영방안의 하나로다 저희는 5급 이상만 하고 있습니다.
○ 최철환 위원 그러면 5급 이하, 6급 이하, 6급 이하는 공로연수를 신청할 수 없나요?
○ 총무과장 강규철 현재 6급 이하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인사운영 어떤 방안 때문에 현재 6급 이하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 최철환 위원 그러면 그것도 일종의 어떤 차별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 총무과장 강규철 차별,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고요.
○ 최철환 위원 그렇게 볼 수 있다면 어떤 방식으로든 시정되어 들어가야 할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 총무과장 강규철 그것은 저희가 검토를 해봐야 되겠고요. 국가직공무원하고도 같이 연계해서 해봐야 되겠고요. 또 앞으로 진행될 총액인건비제라든지 이런 것과 연계해서 그것은 별도 검토가 필요한 사항일 것 같습니다.
○ 최철환 위원 직급 간 차별이 존재한다면 오히려 더 많은 인원을 차지하고 있는 하위직에서 상당한 불만이 예상되는데 이런 부분의 시정도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총무과장 강규철 타 시도하고 국가직공무원 그다음에 인건비 예산관계 이런 것을 저희가 소상하게 검토를 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앞으로 정책결정하는 데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철환 위원 앞으로 정책결정하는 데 꼭 반영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그러면 아까 퇴직준비휴가는 일선 학교에만 해당된다고 그랬지요?
○ 총무과장 강규철 네.
○ 최철환 위원 그러면 다른 지원청이나 본청이나 직속기관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이 퇴직준비휴가를 받을 수 없는 건가요?
○ 총무과장 강규철 네. 거기는 해당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최철환 위원 그러면 해당이 안 되는 사람들 중에서 공로연수를 받지 못하는 사람은 그냥 퇴직날짜까지 다 근무를 하는 건가요, 현재?
○ 총무과장 강규철 네.
○ 최철환 위원 아. 이게 옛날부터 이랬습니까?
○ 총무과장 강규철 제가 여기 있는 기간에 보면……. 학교만 하는 것이 아마, 학교만 대상이 되고 다른 데는 안 하는 것이 아마 주5일제 근무 관련 때문에 학교만 대상이 되는 것 같습니다.
○ 최철환 위원 아, 주5일제 근무와 연동되는 거군요?
○ 총무과장 강규철 네. 학교는 주5일제가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아마 거기만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 최철환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박세혁 또 질의가 없는 걸로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청 및 제2청사 총무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규철, 김인태 총무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퇴장해도 되시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1분 회의중지)
(15시35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세혁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관리실에 대한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금일 교육과학기술부 인사발령으로 경기도교육청 기획관리실장으로 부임하게 된 승융배입니다.
부임 첫날 존경하는 박세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기획관리실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47쪽입니다. 기획관리실은 기획예산담당관, 행정관리담당관, 복지법무담당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은 82명이지만 현재 1명이 결원된 81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은 지방교육행정의 기획ㆍ조정ㆍ분석 평가와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의 편성 및 관리 등의 사무를 분장하고, 행정관리담당관은 조직 및 지방공무원 정원관리와 대의회 협력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며, 복지법무담당관은 교육복지 정책의 기획 및 운영, 행정심판 및 소송 수행 등의 사무를 담당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8쪽입니다.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에 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경기교육 시책 및 역점사업 추진을 위해서 2011년도 본예산은 지난 2010년 12월 16일 도의회 심의를 거쳐 전년도 본예산 대비 7,469억 원이 증가한 8조 9,645억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건전하고 투명한 재정운영과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경예산 편성은 교육과학기술부의 보통교부금 확정교부 등의 재정여건 변동상황을 감안해서 6월 중으로 예산안을 편성하고 7월경까지 도의회 심의를 거쳐 확정할 계획입니다.
다음 보고서 50쪽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투명하고 합리적인 예산편성을 지향함으로써 참여와 소통의 교육문화를 실현하고자 2010년 9월 주민참여제 운영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1년 예산편성에는 사업공고 및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도민대상 간담회 및 자문위원회를 개최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한 결과 15개 주요사업에 1조 4,437억 원을 예산에 반영한 바 있습니다. 향후 도민간담회, 자문위원회, 예산학교 운영 등의 지속적인 활동을 통해서 더욱 다양한 주민들의 의견이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보고서 52쪽입니다. 경기혁신교육기획단 운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새로운 학교, 함께하는 경기교육을 구현하기 위해서 2010년 7월 기획단을 발족하고 운영지침을 제정한 바 있습니다. 본 기획단의 주요역할은 혁신교육정책 추진상황의 점검ㆍ조정ㆍ관리를 통하여 혁신교육 효과를 극대화하는 데 있으며 금년도에는 혁신교육정책 추진 협의를 위한 정기회 및 임시회의 개최, 혁신교육에 대한 세계적인 동향 분석 및 우수사례 벤치마킹을 위한 국제 혁신교육 심포지엄 개최 그리고 정책과제 발굴 및 검토를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53쪽입니다. 학교 대응지원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보조 확대를 유도하여 지역 간 교육격차를 해소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0년도에는 시군별 재정자립도 등 재정여건에 따라 지원비율을 차등 적용하여 학생복지 기반구축 등 5개 사업에 시군으로부터 모두 915억 원의 교육경비를 유치하여 경기교육 재정여건을 개선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기초자치단체와 협력체제를 강화하여 시군으로부터 교육경비지원을 확대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보고서 54쪽입니다. 혁신교육지구 운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초지방자치단체와 행ㆍ재정적 협력을 통해 혁신교육을 확산하고자 2010년 9월 혁신교육지구 사업설명회를 시작으로 31개 기초지방자치단체 중 16개 시군이 신청하여 현재 4개 시와 혁신교육지구 MOU를 체결한 바 있고 예비지정 검토대상으로 선정된 시흥 및 의정부시는 MOU 체결을 위한 협의를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혁신교육지구 운영ㆍ관리계획 및 지역혁신교육협의체 운영 규정 등을 마련하여 전국 최초의 기초지방자치단체와의 참여협육 모델인 혁신교육지구 사업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55쪽입니다. 학교회계 복식부기 회계제도 도입 및 운영에 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학교재정 관리체계의 효율성과 신뢰성 제고를 위해 2010학년도부터 사업별 예산제도와 발생주의ㆍ복식부기 회계제도를 도입하여 각급 학교에 에듀파인 학교회계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에듀파인 학교회계시스템의 조기 정착을 위해 업무매뉴얼을 제작하여 각급 학교에 보급한 바 있고 신속한 응대 및 원격지원이 가능한 학교회계콜센터를 설치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학교회계 재무결산 작성기준 및 개시재무제표 등록지침을 마련하여 각급 학교에 복식부기 회계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담당관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6쪽이 되겠습니다. 조직 및 정원관리에 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교육수요자의 욕구를 최대한 만족시키고 현장 지원 밀착 서비스 강화를 위하여 2010년도 9월 1일 자로 본청 및 직속기관, 지역교육청의 기능을 합리적으로 재배분하는 조직 및 기능개편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지역교육청이 수요자 중심의 교육지원청으로 교육현장에 정착될 수 있도록 조직 및 인력관리에 효율을 기할 예정이며 한시기구인 민자시설사업단의 설치기간 만료시점이 2012년 4월 도래함에 따라 연구용역 등을 실시하여 효율적인 조직개편 방안을 모색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57쪽이 되겠습니다. 성과관리제도 운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성과관리제도는 기관의 미션 및 비전, 전략목표와 개인과 부서의 목표를 연계해서 업무성과의 극대화를 도모함은 물론 부서와 개인의 성과를 올바르게 평가하여 성과중심의 조직문화를 확산하고자 하는 제도로 2010년도에는 효과적인 성과관리 체계에 대한 기틀을 마련하고자 성과관리 우수기관 벤치마킹, 부서 성과지표 검증 등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현재 2010년도 최종 성과평가를 실시 중에 있으며 효율적이고 객관적인 성과관리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보고서 58쪽입니다. 업무관리시스템 운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관리시스템은 각급 학교 및 교육행정기관의 문서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2011년 1월 우리 교육청 소속 전 기관에 도입되었습니다. 각급 학교에 전자결재가 처음 도입되는 만큼 일선 교사들의 혼란이 없도록 지원센터 운영, 교육용 동영상 보급, 사용자 교육 추진 등 만반의 준비를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업무관리시스템이 학교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보고서 59쪽입니다. 학교전산망 구축 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교내 어디서나 네트워크를 통해 각종 교수학습 자료를 공유하고 e-러닝 교육환경 조성과 효율적인 정보 활용을 위해 학교전산망 구축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바 있으며 금년도에도 본청 관할 6개의 신설 고등학교 중 재정사업으로 진행한 2개 교에 학교전산망을 구축해서 학사 운영 및 행정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법무담당관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60쪽이 됩니다.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은 도시 저소득층 등 교육 취약집단 밀집지역의 교육ㆍ문화ㆍ복지 수준을 총체적으로 제고하고 저소득층 학생의 교육 기회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15개 지역, 116개 학교를 지정하여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기초학력 집중지도, 공연관람 및 박물관 견학 등의 문화ㆍ체험활동 지원, 정신건강을 위한 심리치료 및 개별상담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순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62쪽입니다. 저소득층 자녀 학비지원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 자녀 학비지원 사업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저소득층 자녀의 교육 기회를 보장함으로써 국민기초교육 향상과 학부모의 가계부담 경감을 위한 사업으로 지원대상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자녀와 최저생계비 130% 이하 차상위계층 자녀이며 또한 실질적으로 가정형편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지원을 받지 못하는 학생들을 위하여 담임교사 추천제도를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8만여 명에게 1,031억 원을 지원하여 학비 걱정 없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보고서 64쪽입니다. 맞춤형복지제도 운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 충족과 조직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맞춤형복지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전 교직원이 생명ㆍ상해보험에 가입하도록 하여 안정적인 근무여건을 조성하였고 보장보험료를 차감한 잔여포인트는 건강관리, 자기계발, 여가활용, 가정친화 등 교직원 각자의 선호에 따라 사용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65쪽이 되겠습니다. 학교지원인력 관리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학교회계직원의 안정적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임금 등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명절휴가보전금 및 장기근속수당 등을 신설하였으며 권익보장과 근무의욕 고취를 위해 근무여건개선 계획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또한 비정규직의 고용안정 및 불합리한 고용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국립 초ㆍ중ㆍ고 30개 교에 대하여 학교회계직원 노무관리 실태를 점검하여 미비점을 개선토록 조치하였습니다. 금년에도 학교회계직원의 직무교육을 통한 전문성 신장과 고용안정, 처우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고서 66쪽입니다. 소송수행 및 행정심판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학생과 교직원ㆍ교육재산 등을 보호하고 안정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경기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각종 인사 및 행정소송 90건을 수행하였고 그중 41건의 소송이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 행정심판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통해 행정청의 위법 부당한 처분으로부터 권리를 구제하기 위해 행정심판위원회를 매월 정례적으로 개최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세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위원님들 앞에 처음으로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점 개인적으로도 큰 영광이고 뜻깊게 생각한다는 말씀 다시 한 번 올리면서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격려와 애정 어린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경기도교육청
○ 위원장 박세혁 승융배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목소리에 힘이 있어서 더 좋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 전에 안내말씀 두 가지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시간관계상 5분 질의, 5분 추가질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답변은 담당과장이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담당과장을 지명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삼 위원님.
○ 이재삼 위원 첫날이라서 안 그래도 과장님한테 제가 질문드리려고 했습니다. 실장님이 아직 업무파악이 시간적으로 불가능할 것 같고. 복지법무담당관님.
○ 복지법무담당관 이진규 복지법무담당관 이진규입니다.
○ 이재삼 위원 본청 단위기관에 여성 서기관으로서는 혼자죠?
○ 복지법무담당관 이진규 네, 그렇습니다.
○ 이재삼 위원 학교지원인력 관리에 있어서 학교회계직이라는 직군, 직종이 이제 보편적으로 일반화가 됐습니까?
○ 복지법무담당관 이진규 네. 전국적으로 그렇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이재삼 위원 학교 선생님들께서도 학교회계직이라는 직군에 대해서 아마 행정실에서 회계업무를 보는 분들인 걸로 이렇게 오인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던데 학교회계직이 어떤 부류에 계신 공무원들입니까?
○ 복지법무담당관 이진규 학교회계직종은 굉장히 30여 개 직종이 되고 있는데 학교의 필요에 의해서 학교교육활동과 학교행정업무를 위해서 학교 자체의 필요에 의해서 학교장이 채용을 하고 학교회계에서 인건비를 지급하는 모든 직종을 저희가 학교회계직이라고 통칭해서 부르고 있는데 전국적으로 학교회계직이라는 명칭이 공식적으로 어떤 근거를 둔 명칭은 아니지만 보통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사용되고 있는 이런 명칭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재삼 위원 단위학교 교비 즉, 학교운영비에서 임금이 보전되는 분들을 학교회계직원으로 통칭으로 분류하고 있습니까?
○ 복지법무담당관 이진규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이재삼 위원 경기도에는 학교회계직 공무원들의 숫자가 얼마나 돼요?
○ 복지법무담당관 이진규 작년 3월 1일 자로 2만 5,963명이고요. 올 2월 11일 자 기준으로 2만 4,000명이 좀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이재삼 위원 약 2만 5,000명인데 이분들의 근무여건 개선과 관련해서 맞춤형복지라든가 장기근속수당, 명절휴가보전금 그다음에 여러 가지 병가유급일수 확대라든가 특별휴가제도라든가 토요대체휴무 실시라든가 이러한 것들은 최근에 복지혜택으로 도입된 내용들이죠?
○ 복지법무담당관 이진규 네. 2009년에 저희가 종합 대책을 수립해서 2010년도부터 시행을 하고 2011년도에 추가 확대 실시하고 있습니다.
○ 이재삼 위원 그러면 1년밖에 되지 않은 그런 매뉴얼들이네요, 그렇죠?
○ 복지법무담당관 이진규 대부분 그렇습니다.
○ 이재삼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학교회계직종이 단위학교에 도입된 것은 십 수 년이 되었죠? 역사적으로.
○ 복지법무담당관 이진규 네. 그전에는 구 육성회직원도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 이재삼 위원 십 수 년 동안은 사실상 이분들이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가 김상곤 교육감 취임 이후에 이분들의 복지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 복지법무담당관 이진규 교육감님 공약사항으로 특별히 관심이 확대된 계기는 되었고요. 정부 차원에서도 2004년도부터 공공부분 비정규직 종합대책이 발표가 돼서 비정규직에 대한 처우개선책은 2004년도 이후로 중앙부처 차원에서 논의가 되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이재삼 위원 그러면 우리가 교원 그다음에 지방공무원, 학교회계직 그 밖에 방과 후 여러 가지 시간강사라든가 포함하면 경기교육가족이 내부에서 한 15만 정도 줄잡아 이르겠죠?
○ 복지법무담당관 이진규 네.
○ 이재삼 위원 그럼 이 2만 5,000에 이르는 학교회계직 공무원들이 경기교육 행정에 기여하는 역할들도 매우 소중하고 큰 부분들이죠?
○ 복지법무담당관 이진규 네, 그렇습니다.
○ 이재삼 위원 우리 교육위원회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실제로 이분들의 근무여건 실태나 이분들의 중장기적인 여러 가지 정책적 제도 개선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위원회에서, 의회 차원에서 접근하기보다 내부적으로 제안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그런 계획을 수립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정책연구, 용역을 통해서 하든지 해서 어차피 우리가 같이 가야 될, 다만 이 비정규직 공무원이라는 한계를 갖고 있는 분들이지만 우리 경기교육 행정에서 매우 필요하고 소중한 역할을 하는 분들이고 우리가 또 장기적으로 같이 가야 될 분들이라면 근본적인 대책에 대한 것들을 좀 더 세밀하게 수립할 필요가 있겠다. 그런 측면에서 복지법무담당관실에서 이분들에 대한 정책연구를 한번 기획을 해 보시길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 복지법무담당관 이진규 네. 정책연구와 관련해서는 지금 교과부에 저희가 작년 12월 달에 건의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임금체계에 대한 임금설계 부분을 교과부에서 금년 중에 정책연구를 수행할 걸로 알고 있고 저희도 나름대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을 고민해 보겠지만 학교회계직군에 대한 문제는 사실 저희 경기도교육청만의 문제만이 아니고 사실 전국적인 문제여서 저희 경기도교육청 자체적으로 고민해야 될 부분은 따로 고민도 하지만 교과부와 협의해서 중앙부처 차원에서 풀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문제는 또 꾸준히 건의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염두에 두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재삼 위원 정책연구에 대한 것을 한번 고민하시고 추후에 저랑 같이 별도로 이거에 대해서 논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십시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정리하십시다.
○ 복지법무담당관 이진규 네, 그러겠습니다.
○ 이재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박세혁 수고하셨습니다. 강관희 위원님.
○ 강관희 위원 강관희 위원입니다. 이성대 기획예산담당관 나와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이성대 기획예산담당관 이성대입니다.
○ 강관희 위원 우리 이성대 담당관께서는 특히 우리 경기혁신교육에 대해서 모든 것을 계획하고 운영하고 또 혁신교육지구 운영에 대해서도 역시 좋은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담당관께서 보실 때 이 혁신교육지구 추진하는 가운데 글로벌 인재육성과 또는 영재육성 계획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이성대 먼저 글로벌 인재육성과 관련해서 저희가 혁신교육 4대 철학에서도 밝히고 있다시피 국제성이라는 개념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국제성이라는 것이 단순히 어떤 언어의 교육차원을 넘어서 다른 세계에 대한 이해, 다른 세계와의 소통 이런 것에 중심을 두고 있기 때문에 다른 문화나 다른 나라 역사의 이해를 통해서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언어교육을 해야 된다. 그래야지만 세계와 소통할 수 있는 인재를 기를 수 있다는 차원에서 글로벌 인재육성에 대한 방향을 잡고 있고요. 영재교육이라는 것은 이제 영재성을 가진 특별한 아이들을 교육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반적인 그런 교육 분위기를 창의성을 육성하는 모든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잠재력을 어떻게 끌어올릴 수 있는가. 그중에서 특별한 아이들을 다시 영재로 키워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차원에서 영재교육도 접근하고 있습니다.
○ 강관희 위원 제가 지금 이 질의를 왜 드리느냐 하면 지난번 오산이 혁신교육지구로 선정됐지 않습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이성대 네, 그렇습니다.
○ 강관희 위원 그래서 거기서 대토론회하는 데 제가 참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패널로 나온 분 중에서 한 분이 하시는 말씀이 그냥 이러한 영재교육이나 글로벌 육성에 대해서는 부정하는 입장이고 100명이면 100명한테 그냥 보통 교육을 시키는 거다 이렇게 그 패널 분께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도 우리 기획예산담당관께서 그런 안을 낼 때 분명히 그 안에 영재교육과 또는 글로벌 인재육성이라는 것이 분명히 있는 걸 알고서 갔는데 그렇게 패널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적어도 그 앞에 패널로 나올 정도면 그래도 모두 같은 생각을 가지고 나간다고 생각하는데 그 양반은 잘못된 이해를 해 가지고 거기서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 기획예산담당관 이성대 그 토론회에 관해서 말씀드리면 그 토론회는 오산시에서 주최한 토론회이기 때문에 저희 경기도교육청이 거기에 직접적으로 관여한 바는 없고요. 그래서 저희 경기도교육청과의 입장이 충분히 다를 수 있고 그것이 저희 경기도교육청의 입장을 대변하는 분이 아니었을 걸로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오산시에서 기획한 부분으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 강관희 위원 물론 그것이 모든 계획이 오산시에서 계획을 했지만 그 자리에는 김상곤 교육감께서도 참석을 하셨어요. 더더구나 그렇다면 어쨌든지 간에 오산시에서 계획을 했건 어디 혁신교육지구로 선정된 그 도시에서 했건 다른 도시에서 했건 간에 적어도 패널로 나오시는 분들은 우리 도교육청에서 추진하는 이 혁신교육 또는 혁신학교, 혁신지구에 대한 것은 같은 마인드를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 패널로 나오신 분이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더라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라도 적어도 어떻게 보면 그분들의 한마디 한마디가 혁신지구라든지 혁신학교를 하는 데 상당히 많은 영향을 미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그런 앞에 나오는 패널이라든지 또는 어떤 특강을 한다든지 이런 분들한테는 어떤 기본적인 골격을 줘서 그거에 맞게끔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서 제가 이렇게 그 말씀을 드린 거예요.
○ 기획예산담당관 이성대 그건 명심해서 저희가 추진하겠고요. 그리고 저희가 혁신교육지구를 할 때 각 시에서 제출한 계획들이 좀 저희 방향하고 다른 부분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컨설팅하고 조정해 나가는 과정을 통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을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강관희 위원 네. 지금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많은 잘못 이해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좌우간 빠른 시일 내에 이것이 정착될 수 있도록 이런 홍보나 특히 그런 대토론회 할 때 정말 적어도 패널로 나오신 분들한테는 정확하게 인지가 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이렇게 보면 주로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혁신교육지구에 대한 것을 관장하고 또 혁신학교 건에 대해서는 우리 학교혁신과에서 추진하고 있죠?
○ 기획예산담당관 이성대 네, 그렇습니다.
○ 강관희 위원 자칫, 물론 보면 성격이 틀린 부분도 있지만 많은 부분이 같은 부분도 있어요, 보면요. 그럴 때에 어떤 서로 상충되지 않겠나 이러한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겹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풀어나갈 계획이신지.
○ 기획예산담당관 이성대 혁신학교하고 혁신교육지구는 사실은 사업자체가 상당히 많이 다릅니다. 혁신교육지구는 혁신학교와 달리 교육협력사업의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서 지역적인 교육발전을 추구하자는 그런 목적이 있기 때문에 제가 자세히 길게는 설명 못 드리겠지만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거기서 또 긴밀하게 서로 상호 협조해야 될 문제 그리고 상충되는 부분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처럼 풀어나가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저희가 혁신기획단이라는 것을 두고 그 안에서 서로 칸막이를 넘어서 협력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조정할 수 있는 부분들을 처리해 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더 활성화시켜서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바들을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강관희 위원 물론 추진하는 파트가 틀린데 상당히 같은 맥락에서 나가는 것도 있기 때문에 물론 이걸 처음부터 계획하고 추진하시는 분인데 이걸 갖다가 만약에 학교혁신과로 다 준다고 했을 때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업무를 만약에 학교혁신과에다 이 업무를 준다 한다면 우리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실 거 같아요?
○ 기획예산담당관 이성대 업무성격이 교육협력사업은 워낙 저희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업무를 그쪽으로 넘긴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맞지 않는 측면이 있고요. 그래서 이 사업은 어쨌든 간에 같이 가는 방향은 일치하지만 사업의 성격 그리고 해야 될 업무들의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그 사업을 어느 한 과로 통합시킨다는 건 바람직하지 않을 거 같고요. 서로가 전문성을 살려서 각각 추진해 나가되 서로 협력할 부분, 조정해야 될 부분은 혁신기획단을 통해서 저희가 조정ㆍ협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강관희 위원 지금 처음부터 그것을 계획하셨기 때문에 우리 담당관께서 그러겠지만 만약에 그 자리에 다른 분이 온다고 가정하면 어떻게 될까요?
○ 기획예산담당관 이성대 그것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교육협력사업은 워낙에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이고 또 행정부분이 많은 파트이기 때문에 그걸 합치기는 힘들 거로 보여집니다.
○ 강관희 위원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혁신교육지구로 선정된 도시 있죠?
○ 기획예산담당관 이성대 네, 네 곳이 있습니다.
○ 강관희 위원 네 곳인데 각 지자체에서 예산을 얼마 정도로 제시가 됐는지 이 자리에서 말씀 할 수 있을까요?
○ 기획예산담당관 이성대 대충 47억에서 60억 가까이…….
○ 강관희 위원 구체적으로 각 지자체마다 다 틀릴 거 아닙니까? 이 자리에서 말씀은 들을 수 있는지.
○ 기획예산담당관 이성대 네, 그건 말씀드리겠습니다.
○ 강관희 위원 또 예를 들어서 지자체 지원과 또 우리 교육청 차원에서 지원 액수가 다 틀릴 거고 말씀 좀 해 줘보세요.
○ 기획예산담당관 이성대 네.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지자체 부담은 한 70%~75% 정도, 저희 교육청 부담이 25~30% 정도 됩니다. 가장 많이 투자하는 곳이 안양시인데요. 안양시가 총 사업비가 66억 8,000만 원입니다. 안양시 부담이 50억 5,000만 원이고 경기도교육청 부담이 16억 3,000만 원이고요. 그다음에 광명시가 총 사업비 49억 9,000만 원인데 지자체 부담이 36억 그리고 경기도교육청 부담이 13억 9,000만 원, 구리시의 경우는 총 사업비는 42억 원이고요. 지자체 부담이 29억 원 그리고 경기도교육청이 13억 원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산은 총 사업비는 47억 5,000만 원에 지자체 부담이 33억 6,000만 원, 경기도교육청 부담이 13억 9,000만 원 이렇게 해서 대충 7 대 3 정도의 비율로 예산을 분담하고 있습니다.
○ 강관희 위원 이렇게 할 때에 혹시 지자체에서 어떤 컴플레인(complain) 같은 게 혹시 없었나요?
○ 기획예산담당관 이성대 이걸 조정하는 과정에서 사실 약간의 이견이 있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이 사업의 취지를 잘 설명하고 그리고 이 사업이 어떤 대규모 새로운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교육경비지원사업에 대한 리모델링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해서 정말 교육의 질을 높이는데 투자될 수 있도록 유도할 것이냐 이런 데 초점을 두고 있다는 것을 설득했기 때문에 큰 무리 없이 진행이 됐습니다.
○ 강관희 위원 만약에 혹시 이렇게 혁신지구로 지정되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예산을 지원하는데 혹여나 만약에 각 지자체에서 대응투자비를 대신 삭감하거나 그러지 않을까요?
○ 기획예산담당관 이성대 이 사업 중에 성격상 저희가 지자체가 전액부담하는 사업도 있고 저희가 대응을 해서 부담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기존에 대응사업으로 추진하던 것들도 저희가 방향 전환을 한, 조정한 부분 그리고 예산사용의 효율성을 높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대응사업비 자체를 줄이지는 않았을 것이고요. 사업비 자체는 전체적으로 교육경비 보조사업 전체적인 예산은 지자체별로 다 는 걸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 강관희 위원 어떻든 간에 지금 이렇게 혁신지구로 돼서 많은 예산을 지원해 주는데 대응투자비는 삭감을 안 하겠다?
○ 기획예산담당관 이성대 네, 그렇습니다.
○ 강관희 위원 삭감은 안 하는데 대신 증액을 안 하면, 다른 지역이 증액되는데 증액 안 할 때는 어떻게 보면 삭감되는 것과 마찬가지겠죠?
○ 기획예산담당관 이성대 그런 부분은 저희가 한 2년 후에 이 사업에 대한 평가를 하고 매년 사업평가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지자체에 저희가 점검해서 대응사업비 투자 부분도 점검하고 지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강관희 위원 네. 좌우간 어떻든지 간에 지자체에서 우리 교육하는 교육사업에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자한다는 것은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좌우간 이 혁신교육지구나 혁신학교가 첫발을 디뎌서 나가는 데 좌우간 실패하지 않도록 역량을 총동원시켜서 잘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이성대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세혁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상회 위원님.
○ 김상회 위원 김상회 위원입니다. 학교전산망 구축 업무를 담당하시는 분.
○ 행정관리담당관 이홍영 행정관리담당관 이홍영입니다.
○ 김상회 위원 학교홈페이지 유지관리 이후 대책이 어떻게 정리되고 있나요?
○ 행정관리담당관 이홍영 학교 유지관리 보수 말씀하신 건가요?
○ 김상회 위원 네.
○ 행정관리담당관 이홍영 지금 유지관리 보수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 계약을 연구원하고 우리 교육지원청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담당자 협의를 통해 가지고 연구원하고 정보기록원에서 추진해 가지고 그것을 하는 걸로 지금 일단 의견을 모아놓고 있습니다.
○ 김상회 위원 어떻게 하는 걸로 의견을…….
○ 행정관리담당관 이홍영 그러니까 학교전산망에 대해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홈페이지 유지보수 말씀하시는 거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은 일단 교육지원청의 의견을 좀 수렴을 했습니다, 두 차례. 그래서 두 차례 수렴한 결과 연구원 아니면 정보기록원에서 전체적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는 의견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할 예정입니다.
○ 김상회 위원 일선 학교에서 하고 있고 지역교육청에서 하고 있고 정보연구원에서 하고 있는 것을 다 연구원 쪽으로다가 몬다는 이야기입니까?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 행정관리담당관 이홍영 이제 가능하면 신설학교는 그렇게 가고요. 그다음에 현재 있는, 다시 유지보수를 맺을 때는 가능하면 그렇게 유도하는 방향으로 가도록 해 놨습니다.
○ 김상회 위원 지금 유지관리 보수비용이 운영주체에 따라서 다 다른데 그거의 문제는 어떻게 수립하고 있어요?
○ 행정관리담당관 이홍영 현재 비용이 제각각 다른 건 맞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서 추진할 예정에 있습니다.
○ 김상회 위원 개선방안이 언제 나오나요?
○ 행정관리담당관 이홍영 지금 협의, 이게 최종적으로 안으로 결정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3월 중까지는 협의를 해서 개선방안을 마련할까 합니다.
○ 김상회 위원 하여튼 관련자료가 나중에 생산되면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행정관리담당관 이홍영 네, 알겠습니다.
○ 김상회 위원 복지법무담당관님 좀 부탁드립니다.
○ 복지법무담당관 이진규 복지법무담당관 이진규입니다.
○ 김상회 위원 수고하십니다. 무상급식이 실시되고 있어서 일선 학교의 여러 사항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 중의 하나가 급식비에 운영비하고 급식재료비, 인건비 이게 다 포함되어 있는 게 급식비 2,500원, 2,300원 이거에 포함되어 있는 거죠?
○ 복지법무담당관 이진규 네, 그렇습니다.
○ 김상회 위원 그런데 무상급식을 하면서 진행되어지는 거에서 여기에 조리종사원의 어떤 정수나 고용안정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대책이 지금 수립되고 있습니까?
○ 복지법무담당관 이진규 무상급식과 고용안정 부분은 직접적인 관련성이 저희가 일단 파악하기에는 그게 근로일수가 학교 개별사정에 의해서 조정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상급식의 실시로 인해서 고용이 불안정해지는 직접적인 어떤 상관관계는 저희가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인지가 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 김상회 위원 그러니까 급식비 예산에 항목당 비율이 구체적으로다가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아이들의 수도 적어지는 부분도 있겠지만 조리종사원의 고용이 확실하게 보장되어지는 부분들이 없이 일선에서는 우선적으로다가 조리종사원들을 재계약을 하지 않는다든지 이런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 게 그동안 파악한 자료에 나타나고 있는데 그 비율을 정하지 않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가요, 아니면 그럴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안 한 건가요?
○ 복지법무담당관 이진규 무상급식비, 급식비 산정의 항목에 대해서는 제가 해당부서가 아니라 해당부서 업무를 정확히 숙지하고 있지는 않지만 제가 알기로는 전체 급식단가에서 식품비 구성비율만 정해주고 나머지는 학교에서 운영에 따라서 경비라든가 인건비, 기타 여러 가지 소요되는 비용을 나머지 비용으로 해결하는 걸로 이렇게 식재료비와 비식재료비로 구분해서 단가를 구성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상회 위원 제가 자료들을 확인하고 다른 상담하는 기관을 통해 가지고 민원사례를 보니까 이번에 전체적으로다가 재계약이 되지 않거나 아니면 고용문제에서 상담한 것이 조리종사가 35건, 특수가 22건이 제일 많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조리종사원의 문제는 아이들 수가 감소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게 제일 크게 나타나겠지만 또한 특수교육보조원의 경우는 무기계약을 회피하려고 하는 목적이 제일 다분한 것 같은데 사실상 학교비정규직 관련자료나 비정규직 법안 내용 자체는 고용안정을 유도하려고 하는 취지지 무기계약을 회피하는 것 속에서 사용되어지는 거하고는 법 취지하고 다른 거 아닙니까? 일선 현장에서 나타나는 현상이? 어떻게 보십니까, 담당사무관으로서?
○ 복지법무담당관 이진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계약을 해야 된다라는 규정이, 이러한 규정이 있기 전에는 무기계약에 대한 부담을 계약 당사자가 가지지 않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그런 고용불안정 사례가 오히려 적을 수도 있는데 이 법이 오히려 무기계약대상자로 2년이 지나면 대상자로 인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회피하기 위해서 악용되는 소지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꾸준한 노무관리지도를 통해서 그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문도 지속적으로 내려보내고 있기는 하지만 1년 계약 체결자에 대해서 다시 재계약을 하고 안 하고 여부는 일단 일차적으로 학교장의 판단에 맡기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 지도 감독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 김상회 위원 2007년 12월 경기도교육청이 발간한 노사화합을 위한 학교회계직 인사노무종합실무 128쪽, 2009년 10월 9일 학교회계직 직원 처우개선 종합대책 5쪽 또 2011년 2월 8일 복지법무담당관이 직접 보내신 852번 공문에 의하면 이러한 부분들을 좀 만전을 기하라 이런 취지의 내용인데 지금 복지법무담당관님께서 말씀하신 비정규직보호법 자체가 악용되어지는 사례가 비일비재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 내용들을 어떻게 해야 이런 문제들을 근절은 아니더라도 수습할 수 있겠습니까?
○ 복지법무담당관 이진규 저희가 그런 민원이 들어와서 또 현장확인을 하면 학교에서는 나름대로, 학교장 나름대로의 사유를 설명하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위법 소지에 대한 판단을 어떻게 저희가 일방적으로 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용상으로는 근로자 측에서 억울한 측면이 있는 것 같으면서도 저희가 그것을 공식적으로 학교장한테 재계약을 하라고 강요하거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심스럽습니다. 저도 그런 부분이 문제라고는 생각하는데 지금 뾰족한 어떤 대안이 없는 실정입니다.
○ 김상회 위원 복지법무담당관님, 비정규직보호법 자체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안정을 위해서 만든 법이라는 건 인정하지요?
○ 복지법무담당관 이진규 네.
○ 김상회 위원 그런데 그들의 고용안정을 위해서 만들어진 법 자체가 그들의 고용안정에 불안요인으로 지금 일선 현장에서 그 법으로 인해 가지고 많은 사례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도 인정하지요?
○ 복지법무담당관 이진규 네.
○ 김상회 위원 그러면 도교육청이 이것에 대한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지요?
○ 복지법무담당관 이진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강구할 수 있는 대책이 지속적으로 공문을 시행해서 학교에서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하는 수준입니다.
○ 김상회 위원 그러니까 지도하는 수준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공문발송을 하고 요청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런 사례가 사실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법으로 인해서 고용불안이 오는 사례들이 발생하면 명확하게 내용 자체를 감사실을 통해 가지고 진위여부를 확인해서 처리를 하든, “복지법무담당관은 공문 보냈다. 그것은 일선 학교장의 관할 소관이다.” 이렇게 해 가지고 끝날 문제가 아니라 그들의 조리종사원의 실수령액, 제수당을 포함해 가지고 약 80만 원이 안 되는 급여를 받고 있는데 그 안에서 그들의 고용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만든 법으로 인해 가지고 당신의 고용이 불안해진다라고 하는 것은 어패가 있어도 한참 어패가 있는 것 아닙니까?
○ 복지법무담당관 이진규 사실 제가 알기로는 이 법이 제정될 때부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컸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현상이 저희 학교 현장뿐만 아니고 일반 기업에서도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좀 더 고민해서 그러한 부당한 재계약을 하지 않는 사례를 방지할 수 있도록 좀 더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 김상회 위원 법은 국회에서 변경을 해야 되겠지만 일선에서 시행되어지는 사례들을 종합해서 교과부에 그 내용들의 변경을 요청하는 우리 교육청의 의사를 전달하든 또 일선 학교의 학교장들이 계약주체로다 등재되어 있는 것에서의 재량권이라고 하면 임의적 재량권 자체를 확대해석하지 못할 것을 강력하게 권고하든, 우리 경기도교육청의 대책이, 그렇다고 법이 개정되기 전까지 우리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손을 놓고 있는다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거라고 보고, 우리 담당관님의 명확한 교육청의 대안을 조속히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번에 우리 설 떡값이 비정규직 회계직들한테 전달이 됐지요?
○ 복지법무담당관 이진규 네.
○ 김상회 위원 아까 감사담당관한테 개인적 의견을 물으니까 답을 하시던데 3월 1일부터 계약해 가지고 그다음 해 2월 28일까지가 1년 계약기간이라고 하면 3월 2일 아니면 3월 15일 날 계약된 자들은 이번에 수령이 안 됐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도대체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 복지법무담당관 이진규 저희가 1년 이상 근로계약체결자와 15시간 이상 근로자를 지급대상으로 정하였습니다. 물론 학교에 따라서 3월 1일 자로 계약하지 않고 학교 개별적인 사정에 의해서 3월 중에 계약한 학교도 있을 텐데 어떤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기준 자체는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억울한 사례는 간혹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근로자가 1년 이상 계약을 하면 가을에 추석명절휴가비는 지급받을 수 있을 거로 생각됩니다.
○ 김상회 위원 퇴직금 적립하는 문제가 노동자의 자유의지지요?
○ 복지법무담당관 이진규 아니, 법적으로 적립하게 돼 있습니다.
○ 김상회 위원 그러니까 법적으로 적립하는 것에서 지금 일선 현장에서는 1년이 지나면 강제적으로 퇴직금을 정산해 가지고 늘어나지 않는 통장에다 넣어서 처리를 하는 경우가 있는 거로 확인이 되고 있는데 강제적으로 처리하는, 본인 의사에 반해서 처리하는 것은 무슨 근거에 의해서 그렇게 하는 거지요?
○ 복지법무담당관 이진규 퇴직금을 근로자가 중간정산을 요청하면 지급하게 돼 있고요. 중간정산을 요청하지 않을 경우에는 적립을 하게 돼 있는데 적립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한 내용은 숙지하고 있지 못하겠는데 적립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사업장의 전체근로자의 협의하에 어떤 방법을 선택해서, 적립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상회 위원 지금 담당관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퇴직금을 적립하는 것에서 본인 의사가 요청이 있을 때 그것을 정산하고 그렇지 않으면 퇴직하는 날짜 기준에서 3개월을 기준으로 해서 퇴직금을 산정하지 않습니까?
○ 복지법무담당관 이진규 네.
○ 김상회 위원 그렇게 되지요?
○ 복지법무담당관 이진규 네.
○ 김상회 위원 그런데 일선 현장에서는 1년이 되면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퇴직금을 정산해서 별도 통장에 적립이라는 미명하에서 정리를 해놓고 있단 말입니다, 내용 자체가.
○ 복지법무담당관 이진규 네.
○ 김상회 위원 이거에서 하는 이유를…….
○ 복지법무담당관 이진규 그렇게 적립을 하더라도 퇴직금을 실제 지급할 때는 법정 계상방식에 의해서 지급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적립한 금액이 모자라면 회계에서 추가로 보충해서 줘야 합니다.
○ 김상회 위원 지금 원칙은 그렇다고 하는데 일선 현장에서는 적립되어진 내용만 갖고가라고 얘기하고 다른 것에 대한 추가정산을 하지 않으니까 문제지요.
○ 복지법무담당관 이진규 만약에 법적으로 주게 돼 있는 퇴직금에 대해서 부족하게 지급을 한다면 그 부분은 저희가 지도 감독을 통해서 현장 학교장한테 시정지시를 내려보낼 수 있습니다.
○ 김상회 위원 지금 일선 현장에는 퇴직금을 1년마다 정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내용 자체가 복지법무담당관님께서 말씀하시는 원칙과 일선 현장에서 다른 거가 분명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또한 퇴직을 이야기할 때 비정규직 부분들이 2월 달에 재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처리 안 할 때의 문제가 뭐냐면 3개월의 평균가를 낼 때 12월, 1월, 2월이 제일 또 근무일수가 적은 것 속에, 수령금액이 제일 작았을 때의 내용을 갖고 평균을 내기 때문에 또 그 퇴직금 자체 금액도 실질적으로 적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275, 365, 245의 근무일수하고도 연관되어지는 문제이지만 근원적인 문제는, 분명히 법으로 정해져 있다고 하지만 일선에서는 편의적인 건지 아니면 무기계약을 회피하려고 하는 건지 무슨 사유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이 굉장히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고 이 현황이 직접적으로 지금 말씀하시는 곳의 현황파악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현황을 좀 파악하시고 이러한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명확하게 시정조치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복지법무담당관 이진규 네, 알겠습니다.
○ 김상회 위원 한 가지만 더 문의를 드리겠습니다. 특수직하고 사서 이런 분들이 학교를 지원하거나 이럴 때 학교에서 지원금이 있어 가지고 특수직이나 사서 이분들한테 지원금이 끊어지면 그 학교에 특수아동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하나요? 특수아동이 있는데 특수교사 지원금이 끊어져 가지고 계약해지를 하면 그 아이는 누가 돌보죠? 그러면 그것은 또 4월 달에 해 가지고 다시 해결해 주나요?
○ 복지법무담당관 이진규 특수…….
○ 위원장 박세혁 김 위원님, 잠깐만. 그거 지금 보조교사 말씀하시는 거지요? 그것은 이 담당 소관이 아닌 것 같은데.
○ 김상회 위원 그게 다 학교회계직입니다.
○ 위원장 박세혁 회계직이요. 그런데 그것은 여기서 예산이 나가는 게 아니잖아요. 차라리 교육국 할 때 하시지요.
○ 김상회 위원 아, 그건 교육국입니까? 그러면 내일 질문하겠습니다. 그것 좀 전달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박세혁 수고하셨습니다. 윤태길 위원님.
○ 윤태길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이성대 기획예산담당관 이성대입니다.
○ 윤태길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경기혁신교육기획단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는데 지난번에 예산 심의할 때 예산이 좀 삭감됐다가 다행히 예산 살려 가지고 오셨는데 결국은 예산이 조금 줄어들은 게 사실이지요? 그죠?
○ 기획예산담당관 이성대 네, 줄어들었습니다.
○ 윤태길 위원 거기에 대비해서, 거기에 대한 줄은 만큼의 유효적절하게 예산배정을 다시 하셨는지, 아니면 그것 때문에 더 불편하다든지, 꼭 해야 될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그게 사업을 못하게 됐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는지 먼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이성대 예산은 사업별로 편성하기 때문에 삭감된 예산을 다른 부분 예산을 전용해서 사용할 수는 없고요. 그래서 삭감된 그런 연구학교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사실 사업진행에 차질이 생겼습니다. 그것이 저희가 추진하는 여러 가지 정책들을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그런 사업들이었기 때문에 꼭 현장에서 한번 적용해서 그 결과를 평가해 볼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다시 위원님들과 협의를 해서 추경에 재반영하는 것들을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윤태길 위원 지난번에도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실제적으로는 약간의 오해 아닌 그런 소지도 있었고 또 예산설명이 좀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나중에 지나고 나면 ‘아, 이게 필요한 예산이었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것도 사실이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대비를 잘해 주시길 바라고.
○ 기획예산담당관 이성대 네, 그것에 대한 숙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윤태길 위원 국제혁신교육 심포지엄 개최하는데 지난번에 교육감님께서 갔다 오신 대만은 왜 뺐나요?
○ 기획예산담당관 이성대 대만은 교육감님께서 초청을 받아서 다녀오신 부분이고요. 저희가 혁신교육 심포지엄에 관련해서는 해외 선진교육을 실천하고 있는 그런 나라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선정할 때는 교육혁신 부분에 뚜렷한 성과를 낸 부분 그리고 저희 혁신교육과 철학적인 교류를 할 수 있는 나라 그런 나라들을 주로 선정했기 때문에 대만의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전통적인 교육방식을 아직도 고수하고 있고 그래서 그 나라는 저희가 채택하지 않았습니다.
○ 윤태길 위원 하여튼 그때 당시에는 말도 많았던 그런 부분도 많았기 때문에 예산 사용하는 데 대해서 철저와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이성대 네,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복지담당관님.
○ 복지법무담당관 이진규 복지법무담당관 이진규입니다.
○ 윤태길 위원 너무 질의를 많이 해서 저도 안 하려고 했는데……. 지금 무상급식이 학교 내 급식하고 학교 외 급식이 있지요?
○ 복지법무담당관 이진규 네? 무슨 말씀이신지 정확히…….
○ 윤태길 위원 무상급식이 학교 내에서 하는 급식이 있고 학교 외에서 하는 급식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학교 밖에.
○ 복지법무담당관 이진규 학교 밖에서 하는 것은 위탁운반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 윤태길 위원 네.
○ 복지법무담당관 이진규 네.
○ 윤태길 위원 이 부분을, 물론 여기 복지법무담당관 소관일 수도 있고 또 다른 국이나 과나 이쪽에 있는 소관의 사업일 수도 있는데 이걸 어느 한쪽으로, 제가 볼 때는 학교의 급식시설이라든가 학교의 급식 운영하는 게 상당히 잘 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반적인 식당이나 이런 데보다 훨씬 낫고 어떻게 보면 호텔수준을 능가할 정도로 시설 면이라든가 조리종사원들의 시설여건이나 이런 건 좋은데 이 부분을 조금 더 학교 밖에서, 쉽게 말해서 경기도에서 하는 사업까지도 다, 돈만 받아서, 예산을 받아서 다 가지고 와서 한 번에, 우리 애들은 학교에서 한 번에 일괄적으로 급식을 다 하는 게 어떨지를 한번 생각하셔 가지고 장단점하고 거기에 따른 문제점 이런 부분을 다 능동적으로 기술하셔 가지고 서면으로 따로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의견도 좀 내시고.
○ 복지법무담당관 이진규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가 소관이 아니고 평생체육건강과에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담당이기 때문에 제가 대신 전달해 드리면 안 될까요?
○ 윤태길 위원 네, 대신 하고요. 여기도 도와줄 부분이 있으면 같이 도와서…….
○ 복지법무담당관 이진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윤태길 위원 지금 TF팀도 여기저기 많이 짰는데 그쪽에 대한 TF팀도 같이 짜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복지법무담당관 이진규 네.
○ 윤태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세혁 수고하셨습니다. 최철환 위원님.
○ 최철환 위원 예산담당관님.
○ 기획예산담당관 이성대 기획예산담당관 이성대입니다.
○ 최철환 위원 늘 수고가 많으십니다. 고생 많으시지요? 주민참여예산제와 관련해서 자문위원들 있지요?
○ 기획예산담당관 이성대 네, 있습니다.
○ 최철환 위원 그 자문위원들 작년에 운영해 보셨지요?
○ 기획예산담당관 이성대 네, 운영해 봤습니다.
○ 최철환 위원 그 성과를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이성대 작년에 저희가 주민참여예산자문위원은 조례에 기반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준비한 기간 그리고 저희 활동기간 자체도 사실 짧았습니다. 그래서 크게 저희가 실질적인 활동을 하지 못했다는 비판도 있지만 실제로 저희가 여러 가지 간담회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재정사업 중에 2010년의 경우에는 저희가 25개 재정사업에 1,003억 정도의 예산을 심의하고 반영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자문위원들의 의견을 달아서. 아, 제가 잘못됐습니다. 2009년에 그렇게 했고요. 2010년은 15개 주요사업에 1조 4,437억 원을 반영한 걸로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 최철환 위원 자문위원들의 의견을 들어서 반영한 게…….
○ 기획예산담당관 이성대 여기에 꼭 자문위원들 의견뿐만 아니라 공통된 의견도 있지만 자문위원에서 논의된 사업들은 총 15개, 1조 4,000억 정도 예산이 되겠습니다.
○ 최철환 위원 좋은 성과로 평가하십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이성대 저희들이 제한된 환경에서는 나름대로 성과로 평가할 수 있지만 실제로 보완해야 될 점들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민참여예산자문위원들의 그런 인식이나 이해도가 낮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깊이 있는 그런 사업평가 이런 것들이 좀 힘들었던 점이 있었고요. 그래서 올해는 이걸 보완하기 위해서 이미 연수나 그리고 예산학교 이런 것들을 계획하고 있고요. 그리고 간담회를 좀 더 실질적으로 운영해서 직접적으로 예산편성과정에서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 최철환 위원 네. 혁신지구와 관련해서 혁신지구 4개 지자체와 협약서가 다 완료됐지요? 협약이 다 완료가 됐지요?
○ 기획예산담당관 이성대 네, 그렇습니다.
○ 최철환 위원 그 완료된 협약서를 좀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이성대 서면으로 저희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철환 위원 네, 서면으로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혁신교육지구에 혁신교육협의체가 구성되지요?
○ 기획예산담당관 이성대 네, 그렇습니다. 필수조건을 하고 있습니다.
○ 최철환 위원 그것은 어떤 방식으로…….
○ 기획예산담당관 이성대 좀 설명을 간략하게 드리면 혁신교육지구협의체라는 것은 지금까지 교육경비지원사업들이 지자체 또는 교육청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형평성이나 객관성, 공정성에 문제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혁신교육지구를 운영하는 지자체에서는 지자체, 교육청 그리고 학부모나 시민사회단체가 골고루 참여해서 교육경비지원사업의 계획을 수립하는 단계부터 편성 운영 그리고 결과를 평가하는 단계까지 같이 협의해서 진행하도록 함으로 해서 대국민, 지역주민들의 신뢰도를 높이고 객관성이나 형평성을 제고해 나가는 그런 형태로 운영하도록 저희가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 최철환 위원 그 혁신지구가 맺어진 지원청에 어떤 별도의 전담팀이 구성됩니까, 됐습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이성대 대부분 지자체가 조직개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자체에서 전담팀이 구성되고 교육지원청에도 전담팀을 두고 인력을 보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최철환 위원 아, 그러니까 지체에서도 구성되고, 전담팀이. 지원청에도 전담팀이 구성…….
○ 기획예산담당관 이성대 네. 저희가 이번에 정원 규칙 개정을 통해서 지원청에 최소한 2명 이상의 전담인력들을 지원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최철환 위원 아. 그러니까 더 추가적인 인력을 지원할 예정이지요?
○ 기획예산담당관 이성대 네, 추가적인 인력입니다.
○ 최철환 위원 네, 알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복지담당관님. 지원인력 관리에 있어서 영어회화 전문강사는 포함됩니까, 안 됩니까?
○ 복지법무담당관 이진규 영어회사 전문강사는 학교회계직종에 포함시켜서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만 인건비나 이런 부분은 해당 사업부서에서 책정해서 주고 있습니다.
○ 최철환 위원 그러면 회계직 비정규직 처우개선과 관련해서 이 사람들에게도 그 처우개선 항목이 해당되나요?
○ 복지법무담당관 이진규 지금 교육과정에 직접 투입되는 강사나 기간제교원은 저희 사업대상이 아닙니까?
○ 최철환 위원 아, 회화 전문강사는 해당이 안 되는군요?
○ 복지법무담당관 이진규 네.
○ 최철환 위원 그러니까 전혀 보호받지 못하는 사람들이군요?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사람들이군요? 교사도 아니지요?
○ 복지법무담당관 이진규 네.
○ 최철환 위원 그렇다고 이쪽 회계직 직원도 아니다.
○ 복지법무담당관 이진규 회계직종으로 저희가 통계는 잡고 있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처우개선대책이 초기이다 보니까 아직 저희가 전반적으로 모든 직종을 아우르는 그러한 예산을 책정하거나 어떤 대책을 세우기에는 아직 미흡한 단계입니다.
○ 최철환 위원 아, 그러니까 현재는 영어회화 전문강사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 복지법무담당관 이진규 네,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최철환 위원 다른 회계직종은 대개 학교에서 채용하고 재계약하고 그러잖아요.
○ 복지법무담당관 이진규 네.
○ 최철환 위원 영어회화 전문강사도 학교에서 채용하고 그러나요? 아니면 도교육청 차원에서 그러나요? 담당이 아니신가요?
○ 복지법무담당관 이진규 네, 죄송합니다. 학교장이 채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최철환 위원 이거 어느 부서에서 담당인지 혹시 아십니까? 영어회화 전문강사.
○ 복지법무담당관 이진규 교수학습지원과입니다.
○ 최철환 위원 교수학습지원과. 네, 고맙습니다. 시간이 지난 것 같아서 이따 보충질의로 하겠습니다, 남은 거.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세혁 수고하셨습니다. 최창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최창의 위원 예산담당관이요.
○ 기획예산담당관 이성대 기획예산담당관 이성대입니다.
○ 최창의 위원 오늘 질의가 많은데 답변을 아주 잘하고 계시네요. 업무를 완전히 이제 숙지하셨나요?
○ 기획예산담당관 이성대 숙지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 최창의 위원 우선 교육비특별회계와 관련해서 학교회계 편성지침이 마련돼서 내려갔습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이성대 네.
○ 최창의 위원 혹시 지난해하고 달라진 점이 특별히 있나요? 강조점이나 뭐…….
○ 기획예산담당관 이성대 여러 가지 강조점이 있겠지만 특별히 중학교 학교운영지원비를 전액 지원하게 됩니다. 이것에 따라서 기존에 육성회 직원이라고 불리던 그런 부분에 대한 고용불안 문제들이 있어서 그것에 대한 지침이 내려갔고요. 그다음에 학습준비물 관련해서도 저희가 2만 5,000원 이상은 반드시 편성하도록 하는 지침이 내려가서 학교의 학생 부담을 제로화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특별한 지침이 내려갔고 또 하나는 청렴계약과 관련해서 지금까지는 액수가 정확히, 500만 원 이상으로 알고 있는데 전자입찰을 하지 않아도 되던 것을 100만 원 이상은 무조건 전자입찰을 하도록 그렇게 변경이 됐습니다. 그런 지침들이 현재 내려가 있는 상황입니다.
○ 최창의 위원 지금 말씀하신 게 강조한 점이랄지 지난해하고 달라진 점이다 이거지요? 지금 생각나는.
○ 기획예산담당관 이성대 네, 그렇습니다.
○ 최창의 위원 하여튼 이 편성이 학교에서 잘 되어야 되고 또 그다음에 운영도 잘 돼야 되기 때문에 예산을 집행하는 기관에서는 의회의 예산심의가 끝나면 마치 업무가 많이, 사실은 할 일 중에 상당 부분이 끝났지만 자칫 이 일에 손을 놓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런 일선 기관의 예산 운용에 대해서도 각별히 관심을 가져달라는 뜻에서 이 질의를 먼저 드리는 거예요.
그다음에 경기혁신교육기획단인데 경기교육혁신기획단하고 지금 조례로 상정하려고 하는 교육자치위원회하고 서로 다른 점이 뭐지요?
○ 기획예산담당관 이성대 경기혁신교육기획단은 우리 경기도교육청 내부에 관련 부서 간 정책을 조율하고 협력관계를 강화하자는 데 목표가 있습니다. 이건 주로 내부 부서 간의 협력 관계를 구축하는 데 목표가 들어 있고요. 자치위원회의 경우에는 교육감께서 밝히신 참여협육의 정신을 살리기 위해서 시민사회단체, 학부모 그리고 지역사회 의견들을 종합하기 위한 그런 거버넌스의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자문기구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요. 기존에 있던 경기정책자문협의회가 실제로 다양한 학부모들이나 지역사회의 의견을 반영하지 못했다는 반성에서 발전적으로 새롭게 구성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 최창의 위원 차별성이 우리가 판단할 때는 확 다가오지를 않는데 그 이야기가 뭐냐면 혁신교육기획단은 알겠는데 그 밑에 또 TF 운영이 있잖아요. 이 TF 운영위에도 사실은 외부사람이 많이 들어가 있지요?
○ 기획예산담당관 이성대 거기에는 주로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들어가는 것이고요.
○ 최창의 위원 그러니까요. 어찌됐든 많이 들어가 있는데 여기서도 예를 들면 혁신학교나 친환경무상급식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참여의 협육 이게 TF팀의 명칭 아니에요? 6개인가, 이게. 그렇죠?
○ 기획예산담당관 이성대 네, 그렇습니다.
○ 최창의 위원 이런 내용이 교육자치위원회에도 또 있지요?
○ 기획예산담당관 이성대 그것은 그런 형식으로 들어온 것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혁신기획단 내부에는 주로 전문가 위주로 실제적인 정책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그런 분들로 외부위원들을 모시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자치위원회에서는…….
○ 최창의 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 기획예산담당관 이성대 조금만 더 말씀드릴까요?
○ 최창의 위원 따로 한번 말씀을 나눕시다. 이 자리에서 다 이해를 할 수는 없고.
○ 기획예산담당관 이성대 위원님들이 다 이해를 하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 최창의 위원 따로 한번 말씀을 나누시자고요.
○ 기획예산담당관 이성대 네, 알겠습니다.
○ 최창의 위원 교육자치위원회에 대해서도 우리 위원님들에게 설명이 충분하지 못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따로 설명을 좀 해주시고.
○ 기획예산담당관 이성대 따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 최창의 위원 현재 TF가, 어찌됐든 TF팀이 경기도교육청에 지금 상당히 많은데, 이런저런 TF가 많은데 어느 정도 내용이 정리가 되었습니까? 어떤 의논들이 되어서.
○ 기획예산담당관 이성대 어떤 의미를 말씀…….
○ 최창의 위원 그러니까 팀마다 나름대로 정해진 주제가 어느 정도 논의가 돼서 정리가 되었습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이성대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는 그런 TF들도 있고요. 아직 구성이 안 된 TF도 있습니다.
○ 최창의 위원 아, 그렇습니까? 구성이 안 된…….
○ 기획예산담당관 이성대 대부분은 다 TF가 구성돼서 활발하게 정책을 생산하고…….
○ 최창의 위원 예를 들면 교원역량 혁신은 뭐예요?
○ 기획예산담당관 이성대 NTTP라고 해서 그 사업이 지금 아주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 최창의 위원 그다음에 인사제도 혁신도 일반직 그다음에 이미 해서 정리가 어느 정도 됐죠?
○ 기획예산담당관 이성대 어느 정도 정리가 됐습니다.
○ 최창의 위원 이 TF 운영에서 내용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된 데는 의회에 문서로 알려주세요. 무슨 일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궁금하니까. 지금 첫 번째 주문 드린 거와 TF 운영에 어느 정도 정리된 내용들을 중간보고를 해주세요. 왜냐하면 이렇게 해서 일이 다 추진되고 나면 나중에 의회에서 개입하거나 비판을 하거나 이럴 수 있는 여지가 없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미리 해주시고.
제가 알기는 여기 지금 인사제도 혁신 하나만 예를 들겠는데 앞서 총무과의 질의에서도 제가 확인을 어느 정도 한 거고 또 개별적으로도 만나서 얘기해 보니까 그다지 팀에서 특별하게 나온 게 없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교원승진TF팀도 제가 알아보니까 서로 이견만 많이 있어 가지고 어떤 합의된 내용이 별반 지난번과 다른 게 없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이런 평가가 있어요. 이걸 총체적으로 지금 점검을 하는 게 혁신교육기획단이죠?
○ 기획예산담당관 이성대 네. 그 안건을 상정해서 논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최창의 위원 제가 볼 때 구성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쉽게 말하면 전문가로 아까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분들이 과연 전문성을 얼마나 현장에 기반을 두고 했는가. 그리고 정말 이름이 혁신기획단 아니에요? 교육을 혁신하려는 그런 의지가 얼마나 있는 것인지, 구성원들이. 다소 의심스럽습니다. 물론 개개 역량의 차이는 있겠지만. 그래서 한번 저희에게 서면보고하면서 전체적으로 한번 진행상황을 점검해 보시고 이거 뭐 사실 많은 예산과 시간을 들여서 하는 것이니만큼, 기대를 한 만큼 성과가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이성대 네, 그렇습니다.
○ 최창의 위원 좀 안타까워요. 제가 그래서 정책 지금 포럼에서 이번에 승진제도에 대한 포럼을 해 보려고 하는데 교육감이 사실은 교원승진제도 전반은 못하지만 일정부분의 의지만 있으면 선택과 선점의 용역과 배점기준 이런 것은 사실 많이 바꿀 수가 있는데 그걸 교육감이 개혁할 수 있으려면 그게 기반이 되는 TF팀에서 제대로 된 연구결과가 제가 받아봤어요, 그거는 중간에. 궁금해서. 별반 다를 게 없습니다, 제가 볼 때.
○ 기획예산담당관 이성대 그 부분은 정리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됐던 것이고요. 논의과정에서 활발한 논의들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기획단 회의에 올라오면 그간에 논의된 내용들 종합해서 정리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게 저희가 기획단을 구성한 이유가 부서 간의 이기주의라든지 개인 간의 어떤 이해관계 이런 것들을 조정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동안 논의된 것들을 총합해서 기획단에서 좋은 결과를 만들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 최창의 위원 그렇게 좀 해주셔야 됩니다. 다음에 혁신교육지구 여기에 지금 대응예산의 25% 내외로 교육청에서 지원한다고 했는데 이 예산항목은 어디에서 세출을 하게 되죠?
○ 기획예산담당관 이성대 저희 대응지원예산이 있습니다.
○ 최창의 위원 대응지원사업비에서?
○ 기획예산담당관 이성대 네. 그래서 저희가 대응지원사업비…….
○ 최창의 위원 이번에 대응지원사업비 얼마 잡혔어요?
○ 기획예산담당관 이성대 700억으로 잡혔습니다.
○ 최창의 위원 700억 중에 일정부분을 그 시군에 배정하는 건데 그러면 그 시군에서 대응사업비 편성한 건 편성한 대로 지원하면서 혁신지구사업비도 배정하는 겁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이성대 네, 그렇습니다.
○ 최창의 위원 추가지원이 되겠네요, 결국은?
○ 기획예산담당관 이성대 추가적으로 지원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 최창의 위원 그러면 여기서 지금 이것도 사실은 세밀하게 얘기를 해 보고 싶은데 이 혁신교육지구에 지원하는 대응사업비는 인력과 관련된 거 그다음에 어떤 교육과정과 운영에 대응된 예산 이런 것들을 많이 지원하지 않습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이성대 네, 그렇습니다.
○ 최창의 위원 그런데 일반 대응사업비, 시군의 대응사업비는 사실은 예산 지원하는 방침이죠, 지침까지는 아니어도. 인력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을 아주 어렵게, 사실 거의 못하게 되어 있어요, 지금. 그렇지 않아요?
○ 기획예산담당관 이성대 저희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혁신교육지구라는 것들도 어떤 모델을 만들고자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교육협력의 모델을 바꿔보자고 하는 것이고…….
○ 최창의 위원 그건 충분히 전 알겠는데…….
○ 기획예산담당관 이성대 이런 사업을 통해서 그런 방법으로 대응지원사업들도 저희가 앞으로는 프로그램 위주로…….
○ 최창의 위원 다른 시군에서 인건비와 관련된 것이든 교육과정과 운영에 대해서 대응사업비 요청하면 그걸 제한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그렇죠?
○ 기획예산담당관 이성대 앞으로 저희가 그런 방향으로 전환해 나갈 겁니다.
○ 최창의 위원 당연히 그래야죠. 그건 수년 전부터 그걸 요구했는데 뭐 이러 저런 이유를 들어가면서 이걸 안 했는데 지금 상대적 차별이 생길 우려가 있습니다, 시군 간에.
○ 기획예산담당관 이성대 그런데 저희가 작년보다 대응지원사업비를 200억 정도 증액을 했습니다. 그중에 한 57억 정도가 혁신교육지구에 들어가는 거고요. 나머지 부분은 다른 지자체에 투자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차별을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 최창의 위원 알았습니다. 시간관계상 그 정도로 줄이고 상세한 내용은 대화를 했으면 좋겠어요. 특히 이성대 예산담당관님은 개인의 역량이, 물론 능력이 뛰어나시겠지만 하고 있는 영역이 굉장히 중요한 영역, 그다음에 많은 영역을 하고 있어서 위원들하고 사실 많은 대화를 하셔야 됩니다. 자꾸 시간이 없다는 이유를 대시는데 대화를 하셔서 되도록이면 일을 위원들하고 협조관계를 잘 가져가고 그다음에 지역의 좋은 의견도 받아들이시고 이래야 독선행정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잖아요, 그렇죠?
○ 기획예산담당관 이성대 네, 충분히 숙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창의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행정관리담당관님. 간단히 하나만 질의할게요.
○ 행정관리담당관 이홍영 행정관리담당관 이홍영입니다.
○ 최창의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 상대적으로 질의가 없으신데 사실 우리 의회기관하고 바로 밀접한 관계를 가져야 할 사람이 행정관리담당관입니다, 그렇죠?
○ 행정관리담당관 이홍영 네, 그렇습니다.
○ 최창의 위원 그런데 이번에 인사할 때 사실 행정관리담당관이 갑자기 바뀌는 바람에 의회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당황한 기색이 있었다고 그래요. 알고 계세요?
○ 행정관리담당관 이홍영 네, 듣고 있었습니다.
○ 최창의 위원 전임 행정관리담당관이 잘하셔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 이상으로 잘 할 각오가 있으신가요?
○ 행정관리담당관 이홍영 네. 하여간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 최창의 위원 대 의회협력과 관련해서는 어떻게 일을 하실 건지 한번 의지를 밝혀 보십시오.
○ 행정관리담당관 이홍영 지금 의회 쪽에서는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 가지고 어쨌든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자료라든지 그다음에 개별적이라든지 의견을 들어서 최대한 정책을 반영시키고자 노력하겠습니다.
○ 최창의 위원 저희가 일을 할 때 물론 전문위원실에서 많은 보좌를 해주지만 사실 인원도 그렇고 여러 가지 한계가 많습니다. 행정관리담당관실에서 충분한 협조가 돼야 되는데 행정관리담당관실의 협조는 결국 행정관리담당관의 태도하고 아주 직결이 됩니다.
○ 행정관리담당관 이홍영 네, 그렇습니다.
○ 최창의 위원 그런 면에서 상당히 다른, 예를 들어서 동기들이나 이런 분들에 비해서 승진을 제가 볼 때는 빨리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만큼 능력을 인정받아서 이렇게 했겠지요, 그렇죠?
○ 행정관리담당관 이홍영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 최창의 위원 그렇지 않아요?
○ 행정관리담당관 이홍영 네.
○ 최창의 위원 하여튼 그런 뜻에, 기대에 걸맞게 의회관계 협력을 잘해 주시고 여기에서 지금 하고 있는 업무들이 특히 굉장히 중요한 업무가 많아요. 조직관리해 가지고. 특히 조직관리. 앞서도 제가 총무과에 “초등학교에 왜 사무관급을 배치하지 않냐?” 하는 얘기를 했는데, 몇 년째 얘기하는데 왜 안 되는지 아세요? 계속 가지고 있는 관행을 지키려고 하니까 그래요. 그 질의 하고 나서 밖에서 얘기하니까 “다른 시도 안 하고 있는데 우리가 먼저 하기가 어렵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아니, 그럼 다른 시도 안 하는 혁신학교는 왜 하는 거예요? 무상급식 먼저 하고. 먼저 추진해야죠. 과감하게 할 수 있는 일은 하셔야 합니다. 특히 이 조직과 관련해서. 저는 올해 그렇게 하는지 안 하는지 분명히 볼 거예요. 법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해야죠. 그렇게 해서 행정이 효율적으로 되고 학교가 투명하게 된다면 가지고 있는 기득권도 포기하면 포기해야 되고 그렇게 해서 다른 시도에 영향을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 행정관리담당관 이홍영 네. 어쨌든 조직관리에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 최창의 위원 네, 기대를 하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진규 담당관은 너무 질의가 많았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박세혁 수고하셨습니다. 김광래 위원님.
○ 김광래 위원 이성대 기획예산담당관님 나와 주십시오.
○ 기획예산담당관 이성대 기획예산담당관 이성대입니다.
○ 김광래 위원 우리 경기도교육청 내에서 교육행정을 함에 있어 기획예산담당관 직함이, 그 직위가 참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하는데, 평소 그렇게 생각하죠?
○ 기획예산담당관 이성대 네.
○ 김광래 위원 왜냐하면 예산이 들어가고 또 기획이 들어가기 때문에 특히 그렇습니다. 우리 담당관님께서 보시기에는 이제 새로운 사업들이 엄청나게 많이 새로 편성됐고 과거에 하던 사업 중에 상당히 많은 것들을 없앨 것은 없애고 그랬죠?
○ 기획예산담당관 이성대 네, 정리할 건 정리하고.
○ 김광래 위원 주민참여예산제, 경기혁신교육기획단, 혁신교육지구 운영, 학교회계 복식부기제도 운영 등등 많은 새로운 제도들이 바뀌었는데 이러한 사업들이 앞으로 계속 추진될 사업들이 대부분입니까, 아니면 대부분이 일회성, 1~2년 하다가 다시 변화가 될 그런 사업들이 중심이에요? 기획예산담당관 사업 중에서.
○ 기획예산담당관 이성대 제가 판단하기로는 이게 장기적으로,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지 경기교육이 한 단계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광래 위원 해마다 바뀌는 이런 사업보다는 계속 추진해서 정착되게 돼서 뭔가 아이들의 행동이 확실히 변화되는 그것까지 내다보고 이런 새로운 사업들을 도입하는 거잖아요?
○ 기획예산담당관 이성대 네, 그렇습니다.
○ 김광래 위원 그러면 이런 많은 사업들을 도입했는데 지금까지 2011년도 사업이면 앞으로는 더 이상 새로운 사업들을 도입하지 않고 이 사업만 가지고도 한 5~6년 쭉 나가도 될 수 있는 그런 경기도교육청의 사업 어떤 시스템이 만들어지지 않았나요?
○ 기획예산담당관 이성대 말씀하신 취지를 제가 새겨서 들었고요.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이 사업 추진하는 과정에서 또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개선이나 보완해 나갈 부분들은 있겠지만 큰 줄기는 이렇게 끌고 나갈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김광래 위원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너무 앞으로도 예를 들면 유명무실되지 않게 사업이 탄탄하게 나가려면 많은 사업들을 계속 만들어 내는 것보다 좋은 사업을 만들어 냈으면 그것을 알차게 정말 마지막에 열매 맺을 때까지 끈질기게 추진해 나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 기획예산담당관 이성대 네, 그렇습니다.
○ 김광래 위원 자, 그러면서 제가 두 가지 걱정되는 문제가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 대응지원사업이 전년도보다 예산이 늘었다고 하는데 저는 줄은 걸로 알거든요. 여기 53쪽에 시군보조금과 교육청 지원 합치니까 1,714억 정도의 예산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 1,714억 예산으로 대응지원사업을 만족하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부족하지 않으세요?
○ 기획예산담당관 이성대 죄송합니다. 53쪽 말씀하시는 겁니까?
○ 김광래 위원 53쪽 학교 대응지원사업. 다섯 번째 사업으로 나와 있는 거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 기획예산담당관 이성대 즐거운 학교 만들기, 세부사업 말씀하시는 겁니까?
○ 김광래 위원 세부사업. 학교 대응지원사업 추진 53쪽.
○ 기획예산담당관 이성대 네, 5번.
○ 김광래 위원 그런데 이 예산 가지고 대응사업이 충분하게 될 수 있는 거냐 아니면 추경예산에 더 편성할 그런 생각을 가지지 있는 거냐 이걸 묻고 싶은 거예요.
○ 기획예산담당관 이성대 예산이라는 게 늘 충분치 않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적절하게 조정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필요하면 추경에서 재원이 확보되면 이런 부분까지 고려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김광래 위원 대응사업 중에 교육환경 및 시설개선에 대해서 제가 평소 생각하던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우리 경기도교육청은 화장실, 특별교실, 복도, 급식실 환경 등등 리모델링사업을 참 많이 했어요. 그런데 우리 학교는 건강하고 예의바르고 지혜로운 아이들을 길러내야 하는 곳이고 이런 많은 돈을 투자한 사업들이 우리 아이들의 행동 변화하는 데 어떤 영향을 미친 것이냐 이걸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고 우리 담당관께서는 학교에 자주 나가셔야 돼요. 일주일에 몇 번 정도 나가고 있어요?
○ 기획예산담당관 이성대 그렇게 자주는 못 나가고 있습니다만 기회 되는 대로 제가 나가고 있습니다.
○ 김광래 위원 그러니까 학교 나가셔서 학교의 우리 아이들, 교사들 얘기도 들어보고 뭐가 제일 필요한지 이런 걸 알아야 된단 말이죠. 우리나라처럼 번지르르하게 이렇게 복도에서부터 교실도 전부 뜯어고쳐 가지고 벽을 바르고 칠을 하는데 그게 뭐냐 하면요. 대부분이 본드 형태의 이런 접착제를 섞은 MDF라고 하나요? 톱밥가루 가지고 만든, 이거는 뒤틀리지 않으니까 좋은 소재인데 이런 걸로 좍 바르고 거기다가 칠하고 이러고 뭐 하면 색깔 칠하면 멋있죠. 그거를 안 한다고 해서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런데 가장 필요한 것은 뭐가 있느냐 하면 다목적강당이라고 봐요. 여기서는 건강하고 정말 예의 바른 아이를 키우자면 선진국에서는 이거 학교를 지으면 다목적강당부터 먼저 짓거든요. 단체로 거기서 모여서 어떤 활동도 하고 건강활동도 하고 그런데 우리는 반 정도 학교가 아직 다목적강당, 체육관이 없단 말이죠. 그런데 이 계획이, 청사진이 없어요. 지금 제가 알기에는 제가 한 5~6년 전에도 전국을 조사해 봤을 때 지자체 중에서 한 반 정도는 90% 이상 벌써 다목적강당 갖춘 데가 많아요. 신설학교와 과거 기존학교 너무 차별이 있어요. 차별도 이걸 그 아이들 6년간 그 학교 보내 가지고 옆 학교는 신설학교인데 강당 다 지어줬잖아요. 거기서 우천 시 비오고 뭐 해도 다 활동하는데 그 못하는 학교에 대한 아이들 차별 이거 난 당장 고쳐야 된다고 그러는데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요. 대응을 하는데 지자체에서도 제일 호응해요, 이거를. 한도액이 5억 이상은 교육청에서 대응 못한다. 아직도 그거 가지고 있죠? 그 지침이.
○ 기획예산담당관 이성대 네, 그렇습니다.
○ 김광래 위원 그런데 그렇게 해 가지고 작은 사업들을 많이 대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필요한 사업은 예를 들면 강당, 체육관 지으려면 10억 되잖아요. 지자체 예산 10억 된다고 그러면 꼭 필요한 데 그 주변 학교가 센터로서 거기 뭐 이렇게 지어줘야 되겠다. 10억까지도 대응할 수 있는, 한도액을 10억으로 늘려놔서 문제가 있냐 이거예요. 작은 것들 해주면서 이 학교 필요하면 10억 대응도 해줄 수 있는 융통성 있게 만들어 가야 되는데 5억 미만만 대응한다고 하니까 꼭 필요한 학교에 이런 다목적강당이나 이런 것이 지자체에서 대응이 와도 못해 주는 이런 상황이 오더라고요.
○ 기획예산담당관 이성대 그건 오해가 있는 것 같고요. 저희가 대응지원사업에 투자하는 액수의 상한이 5억이지 지자체가 10억 내는 경우 저희가, 체육관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체육관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정책적으로 특교 위주로, 사업규모가 워낙 크기 때문에 특교 위주로 짓고 있고요. 그래서 지자체가 30% 이상을 반드시 대야 됩니다. 그리고 나면 저희가 교육청에서도 얼마 내고 특교 신청해서 짓고 있고요. 그리고 외국 경우를 말씀하셨는데 외국 경우도 저희처럼 그렇게 크게 짓지는 않습니다, 다목적강당을. 그래서 저희 정책방향은 소규모 그런 다목적강당 위주로 추진해 나가는 것들을 연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 김광래 위원 잠깐만요. 그런데 5억이라는 한도액 때문에 여러 가지로 걸림돌이 되고 문제가 되는 그런 대응투자사업, 뭐 특교 위에서 받아온 거 가지고도 한다고 하지만 어려움이 있더라라는 걸 말씀드리고 아무튼 이것은 혼자 하는, 우리 교육지표도 더불어 살아가는 것을 제일 앞에 내놨잖아요. 그리고 창의적인 민주시민 교육을 하려면 여러 명이, 지금 전부 핵시대에 아이들 한둘 낳아 키우는데 함께 더불어서 이렇게 활동할 수 있는 이런 공간을 우리가 만들어 주지 않으면 안 된다. 전 이게 상당히 시급하다고 그래요. 그리고 또 없는 학교와 있는 학교의 차별. 우리 다목적강당 없는 학교 학부모들 너무나 점잖다고 봐요. 제가 만일 제 자녀나 손녀딸이 그런 학교 다니면 정말 항의하고 그럴 거예요. 왜 같은 세금 내 가지고 학교 다니는데 우리 아이는 이거 하나 없이 다니느냐 주장할 수 있잖아요.
○ 기획예산담당관 이성대 네. 위원님 말씀 옳으시고요.
○ 김광래 위원 그 분야에 대해서 정말 관심 가져주시길 제가 주문을 하고요. 두 번째는 이런 문제가 있어요. 대응투자를 하다 보니까 지금 모 교육청에서 심각하게 골치 아픈가 본데 시에서 대응한 것만큼 그 예산이 어떻게 흘러가서 어떻게 지어졌는지 이걸 감사하겠다는 거예요.
○ 기획예산담당관 이성대 저도 그 기사는 봤습니다.
○ 김광래 위원 그거 감사할 수 있나요?
○ 기획예산담당관 이성대 그건 불가능합니다.
○ 김광래 위원 불가능하죠?
○ 기획예산담당관 이성대 네. 그건 제대로 행정을 이해를 못한…….
○ 김광래 위원 그런 것들이 앞으로 계속 불거지기 전에 우리 이거는 예산을 대응지원사업은 지원교육청보다는 우리 도교육청에서 우리 교육 자체예산이 충분하다면 우리가 다 지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직접 재정사업으로. 이렇게 해서 대응하는 거만치 도교육청에서 이거는 적극적으로 같이 잘 설득하고 대응하는 데 나서줬으면 해요.
○ 기획예산담당관 이성대 네, 알겠습니다.
○ 김광래 위원 지역교육청만 달달 볶아 가지고, 지역교육청이 뭐 힘이 있어 해결하겠어요?
○ 기획예산담당관 이성대 그 점은 제가 적극적으로 대응할 거고요. 앞에 말씀하신 체육관 같은 경우는 저희가 소규모 다목적강당을 위주로 해서 저희 대응예산만으로도 충분히 지을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유도를 해서 많은 학생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김광래 위원 이성대 담당관님은 운동 좋아하는 거 있어요?
○ 기획예산담당관 이성대 네.
○ 김광래 위원 모든 운동을 잘하실 거고 건강관리 잘하셨는데 지금 연세도 그렇고 건강처럼 소중한 게 없고 우리 아이들 건강을 위해서 필수적입니다. 이런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잘 좀 추진했으면 하는 희망입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이성대 저희도 중장기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단계라서요. 정책방향을 정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김광래 위원 네, 수고했습니다.
○ 위원장 박세혁 수고하셨습니다. 조평호 위원님
○ 조평호 위원 조평호 위원입니다. 예산담당관님 먼저 계속하시죠.
○ 기획예산담당관 이성대 기획예산담당관 이성대입니다.
○ 조평호 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빨리 그리고 요점만 간단간단히 묻겠습니다. 지난 예산 행정감사 때 제가 기획관리실장님께 문의한 내용들이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어느 정도 추진되고 있는지. 예를 들면 예산편성시스템상에 문제가 있다 이걸 지적했는데요. 지금 교과부하고 어느 정도 얘기가 되고 있습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이성대 저희가 교과부에 질문을 했고요. 질의를 했습니다, 공문으로. 그런데 교과부에서 수용불가로 검토결과가 내려왔습니다.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조평호 위원 그건 문서로 주시기 바라고요. 왜 불가라고 하죠?
○ 기획예산담당관 이성대 사유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때 말씀하신 지역교육청별 소관부서명이 하나로 나오는 이런 문제, 이런 경우는 세부사업설명서 체계 자체가 총괄담당자를 지정해서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불가능한, 대표교육청을 지정해야 되는…….
○ 조평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 문제는 중기 경기교육재정계획을 세우셨죠?
○ 기획예산담당관 이성대 네, 그렇습니다.
○ 조평호 위원 2012년 이전하고 이후하고 큰 차이가 있는 걸로 아는데 혹시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아십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이성대 자료를 확인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가 준비될 때까지 답변을 드리면 저희가 중기재정계획은 말 그대로 계획이기 때문에 국가의 어떤 재정수요 그러니까 세금이 걷히는 상황 그런 것들에 따라서 변경이 불가피한 점이 있고요. 그래서 수시로 그런 상황에 따라서 변경할 필요는 있습니다.
○ 조평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2012년 이후에 경기가 좀 좋아질 것으로 보십니까, 아니면 나빠질 것으로 보십니까? 어떤 예측을 하면서 예산편성을 하셨나요?
○ 기획예산담당관 이성대 저희들로서는 좀 상황이 좋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 조평호 위원 그렇죠. 그런데 보니까 2012년 이후에는 대부분의 예산이 2012년 수준으로 전부 묶여 있는 상황을 볼 수가 있었는데요. 그것하고 좀 맞지 않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 점에 있어서 왜 그랬는지 의문이 가고요. 그렇다면 저는 이제 지난 행정감사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예산이 그렇게 증액되면 증액되는 대로 이렇게 여러 곳에 나누어서 쓰는 것이 아니라 증액된 예산만큼 목돈을 목돈화해서 쓸 수 있는 방안이 없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즉, 증액된 예산 그 부분을 여러 군데 나눠 쓰면 결국 푼돈이 되고 말 텐데 그 푼돈이 아닌 목돈으로 쓸 수 있는 어떤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자, 그런 점에 있어서 이번에 예산이 굉장히 많이 증액이 됐죠?
○ 기획예산담당관 이성대 네, 그렇습니다.
○ 조평호 위원 얼마가 증액됐습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이성대 저희가 2010년 기준으로 해서 본예산 기준으로 하면 한 7,000억 정도 증액된 것이고요. 최종예산으로는 저희가 비교가 불가능합니다. 최종예산이 작년에 8조 9,900억 정도 됐기 때문에 올해 본예산 수준하고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조평호 위원 그건 자료하고 틀리는데요. 지금 작년에 예산심의 때 예산이 증액된 게 6,969억 원이었죠?
○ 기획예산담당관 이성대 네, 약 7,000억입니다.
○ 조평호 위원 네, 7,000억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보니까 2011년도 예산에는 그거보다 약 500억이 순증이 됐습니다. 계산해 보시죠.
○ 기획예산담당관 이성대 어떤 자료를…….
○ 조평호 위원 증감을 보면 증감에서 지금 7,469억 원이 증가가 됐어요. 이 증가액은 예산심의 때 6,969억 원보다 약 500억이 증가된 예산입니다. 이 500억이 어디서 왔습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이성대 그건 예결위에서 예산심의 과정에서 저희 증액된 그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도세 부분을 저희가 더, 도세라는 것이 예측……. 도세 예상을 저희가 타이트하게 잡았는데 그걸 인건비 부분에 더 계상해서 추가로 잡도록 요구해 왔기 때문에 그 부분을 예산 더 집어넣어서 반영을 했습니다.
○ 조평호 위원 그 부분은 좀 이해가 안 되는데요.
○ 기획예산담당관 이성대 예산이라는 것이…….
○ 조평호 위원 도세라는 게 지금 뭐죠? 도세.
○ 기획예산담당관 이성대 도에서 전입되는 돈 예상을 좀 더 늘려서 인건비 부분을 좀 더 여유 있게 잡으라는 그런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 부분을 좀 더 여유롭게 잡다보니까 500억 정도 저희가 증액시켜서 그 부분을 예결위에서 순증을 시킨 그런 부분입니다. 예결위 심의 과정에서 저희가 원래 제출한 당초예산보다 예산을 순증을 시켰습니다, 인건비 부분에서.
○ 조평호 위원 그러면 예산이 500억가량 순증이 됐는데 이 순증한 거는 그대로 문서상으로 500억이 증가됐다 이렇게 표시만 하면 되는 건가요? 아니면…….
○ 기획예산담당관 이성대 예결위에서 그걸 통과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 조평호 위원 아, 그렇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해가 안 되니까 나중에 예산담당관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이성대 따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조평호 위원 그다음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특별교육재정 수요에 있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총예산의 0.3% 내에서 계상하도록 되어 있죠?
○ 기획예산담당관 이성대 네, 그렇습니다.
○ 조평호 위원 이번에 2011년도에는 110억인데요. 그다음에 또 예비비 사용이 있습니다. 이 예비비도 마찬가지로 0.3% 이상을 책정하게 되어 있죠. 자, 그러면 특별교육재정하고 예비비하고 사용의 차이는 뭡니까? 지금 보니까 특별교육재정에 있어서도 사업내용은 재해대책, 긴급보전, 현안사업 그랬고 예비비도 거의 똑같습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이성대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비비는 주로 재해나 천재지변 이런 긴급한 사항에만 쓸 수 있는 것이고요. 특별재정수요는 그것보다 조금 더 사용의 융통성이 있어서 예측하지 못한 그런 수요가 발생했을 때 긴급하게 재정을 투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재정입니다.
○ 조평호 위원 2개 예산을 합하면 약 900억이 됩니다. 상당히 막대한 그런 예산이거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더불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제가 지난번에도 예비비가 상당히 많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3차 추경 때 다시 예비비가 증가가 됐습니다. 그 후에 증가된 예비비는 전혀 사용되지 않았거든요. 자,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또 다시 예비비가 많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계속되는 예비비 증가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예상하지 못한 사업에 대해서 미리 준비한다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만 경기도교육청에서 작년도에 예비비 쓴 건 아주 미미하다고 하는 겁니다.
자, 이런 점에 있어서 자료를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특별교육재정수요하고 예비비의 3년간 사용내역을 좀 문서로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이성대 좀 설명드리면 예비비는 법적으로 저희가 확보해야 될 그런 돈이기 때문에 어쨌든 어떠한 상황이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확보해 둬야 되는 것이고요. 특별재정수요는 저희가 계속 줄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과부에서도 그걸 줄여나가도록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많이 줄인 상태고 그래서 앞으로 더 줄여나갈 계획입니다. 자료는 저희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조평호 위원 고맙습니다. 시간이 됐으니까 다음 내용들은 추가질문시간에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세혁 네,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훈 위원님 안 하셨는데요. 이상훈 위원님.
○ 이상훈 위원 신임 기획관리실장님 잠깐만 서 주시죠.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기획관리실장입니다.
○ 이상훈 위원 반갑습니다. 부천의 이상훈입니다. 경기도까지 멀리 오셔 가지고 앞으로 상당히 큰일들을 많이 치르셔야 되는데 간단히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네.
○ 이상훈 위원 경기도교육청 정책 중 인권 조례, 무상급식, 평준화 등 교과부하고 함께 가는 사업도 있고 배치돼서 가는 그런 정책들이 있는데 기획실장님의 어떤 교과부의 막중한 역할이라고 할까요? 교과부하고 경기도교육청의 역할이 필요한데 어떻게 하실 건지, 어떤 각오로 오셨는지 한번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기획관리실장의 소임을 할 때 저는 이런 각오로 하려고 합니다, 위원님. 아까 우리 김광래 위원님께서도 좋은 말씀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얘기인고 하니 저는 제 자리에서 저한테 가장 중요한 분들이 누구신지를 판단해 보겠습니다. 그것은 고객이 누구냐, 저의 고객이 누구냐, 기획관리실장의 고객이 누구냐. 이건 아마 현장일 것 같습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기획관리실장이 어떤 역할을 할 건지 그때 판단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중앙에 전달하는 부분도 있겠고 또 중앙의 얘기를 제가 현장에 전달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조정역할을 지금은 구체적으로 말씀을 못 드립니다만 원칙만, 고객을 생각하면서 하겠다 이 원칙만 말씀드립니다.
○ 이상훈 위원 먼저 기획실장님도 그런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시려고 하면서도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았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알고 있습니다.
○ 이상훈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각오는 돼 있으십니까?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네, 각오 돼 있습니다. 고생하는 자리라고 알고 있고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이상훈 위원 충분히 고생할 각오로 해주시고요. 제가 지난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날 김원찬 전 기획실장한테 경기도교육청에 내려와서 업무라든가 인적인, 정책적인 것을 완전히 장악하고 잘 이끌어갈 수 있냐라고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잘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기획실장님은 어떻습니까? 빠른 시일 내에 어떤 업무라든가 경기도 정책이라든가 습득하시고 진행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내정되신 지가 며칠 되셨지요? 발령을 금요일 날 받으셨나요?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임용장은 18일 날 받았습니다.
○ 이상훈 위원 그 전에 며칠 전에 아셨어요?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인사 관련 사항은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가 부적절할 것 같습니다.
○ 이상훈 위원 그래도 모르긴 몰라도 한 일주일 전에는 아셨지요? 대략.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통상 그렇지 않겠습니까?
○ 이상훈 위원 그럼 일주일 동안 경기도교육청의 기획실장으로서 업무파악이라든가 이런 노력하신 거 있으십니까?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우선 예산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파악을 해봤고요. 또 기본통계 있지 않습니까? 기본통계를 학생 수가 몇 명이고 타 시도하고 어떻게 많은지 적은지 이런 정도의 팩트 위주로, 개인적인 관심사항으로 살펴봤습니다.
○ 이상훈 위원 아무튼 고맙고요. 또 하나 전 실장님한테 기획실장 자리라는 게 제가 개인적인 견해로 경기도에서 한 20~30년 근무하셔야 되지 않겠나라는 말씀을 하시고 교육부에다 건의 좀 드리라고 그랬어요. 경기도교육청 기획실장 자리는 경기도에서 근무하신 분이 갔으면 좋겠다. 혹시 그런 얘기 들으셨어요?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그런 얘기 들어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이 위원님 의견도 일면 충분한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
○ 이상훈 위원 그 정도로 경기도 교육에 대해서 많이 공부하고 오셨겠지만 그래도 20~30년 정도 된 분들한테는 많이 모자라지 않겠습니까?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많이 모자랍니다. 인정합니다.
○ 이상훈 위원 더욱 노력하셔서 경기도 교육이 발전될 수 있고 경기도교육청 모든 직원들이 실장님을 비롯해서 같이 웃으면서 일할 수 있는 분위기 만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감사합니다.
○ 이상훈 위원 이상입니다. 됐습니다.
○ 위원장 박세혁 수고하셨습니다.
○ 이상훈 위원 아직 안 끝났어요, 3분 남았어요.
○ 위원장 박세혁 네.
○ 이상훈 위원 업무관리시스템 운영에 대해서 담당하시는 과장님.
○ 행정관리담당관 이홍영 행정관리담당관 이홍영입니다.
○ 이상훈 위원 수고하십니다. 58쪽에요. 업무관리시스템 개통이 11월 1일 날 됐는데 이게 그때 행ㆍ재정망하고 뭐 뭐가 통합시킨 거지요?
○ 행정관리담당관 이홍영 행ㆍ재정하고 그다음에 전자문서가 통합이 된 것입니다.
○ 이상훈 위원 그런데 그전에 2010년도에 제가 이런 것 때문에 민원도 몇 개 받았었는데 상당히 속도가 느렸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때 한번 문제 삼겠다고 그랬더니 어떻게 긴급조치가 돼 가지고 10월, 11월 달엔 속도가 많이 올라서 상당히 빨리 접근이 되고 접속이 됐는데 지금 11월 1일 날 시스템 개통 후에 상황은 어떻습니까?
○ 행정관리담당관 이홍영 상황은 11월 이후 개통 후에는 좀 괜찮았습니다만 개학을 한 후에 2월 7ㆍ8일 정도에서는 좀 부족하게, 그러니까 과부하가 걸렸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프로그램도 튜닝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거기에 따라서 다른 조치를, 그다음에 CPU하고, 그러니까 메모리하고 확장을 하기로 결정을 해놨습니다.
○ 이상훈 위원 그런데 이게 2010년 2월 달에 사업자 선정이 돼서 2010년도 7ㆍ8월에 그런 민원들이 들어오고 문제가 됐고 그래서 2010년 9월, 10월 시범운영을 통해서 11년 1월에 개통을 했는데 2월 7일이나 개학 후 과부하가 걸렸다는 것은 준비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 아니십니까?
○ 행정관리담당관 이홍영 사실은 교과부하고 지금 한국교육학술연구원이라고 있습니다. KERIS라고 하는데요. 거기하고 해 가지고 충분하다고 판단했지만 동시에 접속한 2월 8일 정도에서는 한 8만 명 정도가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좀 부하가 걸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심각하게 고민을 해서 거기에 대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 이상훈 위원 고민이 심각해질 것 같은데요. 왜 그러냐면 20일이 급료 날인가요? 직원들.
○ 행정관리담당관 이홍영 네.
○ 이상훈 위원 20일이나 또 무상급식으로 인해서 기록하는 영양사들이 작성해야 되고 접속을 해야 되는 그런 과부하가 걸리는 날짜와 시간이 있을 겁니다. 그 시간에도 원활히 돌아갈 수 있게끔 만드셔야지요?
○ 행정관리담당관 이홍영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이상훈 위원 최선을 다해서는 안 돼요. 만들어내셔야 됩니다.
○ 행정관리담당관 이홍영 네, 알겠습니다.
○ 이상훈 위원 그다음에 학교전산망 구축도 마찬가지로 여기 학교전산망 장비 노후교체 해 가지고 52개 학교가 선정이 됐는데 선정기준이 뭔가요?
○ 행정관리담당관 이홍영 노후교체는 대부분 백본스위치라고 하고 그다음에 백업시스템……. 아, 이것은 작년도에 우리가 장비 노후교체를 한 것입니다.
○ 이상훈 위원 아니, 52개 학교 선정기준이 뭐냐고요?
○ 행정관리담당관 이홍영 기준은 대부분 이것은 저희들이…….
○ 이상훈 위원 오래된 학교 선정한 겁니까?
○ 행정관리담당관 이홍영 노후한 곳, 그러니까 기간이 장기간 사용한 곳이라든지 노후한 곳을 선정한 것입니다.
○ 이상훈 위원 제 생각에는 2,000개 학교 중에서 52개만 노후화됐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자료 한번 제가 요청해서 2,000개 학교 뒤져볼까요? 왜 그러냐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행정관리담당관 이홍영 네.
○ 이상훈 위원 사업이라는 게 지금 여기저기서 정보를, 아까 업무관리시스템 운영에 대해서 말씀하셨듯이 여기저기서 정보를 듣고 실질적으로 대입을 하다보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지요? 안 맞는 부분들이 있지요? 그런 것도 예측을 하셔야 되고 학교 전산망 구축하는 거, 제가 지난 6대 때 한 150억 예산을 세워 가지고 학교 전체의 컴퓨터를 교체해 드린 적이 있는데 그것도 지금 도래했습니다. 벌써 한 5년, 6년 전 일이니까. 그런 것을 봤을 적에 과감한 접근이 안 되면 아까 조평호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쪼개는 식으로 예산을 편성한다면 효율이 떨어질 거로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고요. 네, 됐습니다.
○ 행정관리담당관 이홍영 네, 감사합니다.
(이상훈 위원, 위원장을 향하여)
○ 이상훈 위원 2분만 제한…….
예산담당관님.
○ 기획예산담당관 이성대 기획예산담당관 이성대입니다.
○ 이상훈 위원 안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자료는. 인사성과관리제는 하고 계시지요?
○ 기획예산담당관 이성대 그것은 저희 파트가 아니고…….
○ 이상훈 위원 아니더라도 하고 있지요?
○ 기획예산담당관 이성대 네, 하고 있습니다.
○ 이상훈 위원 그런데 사업별 성과주의를 도입해 가지고 각 항목별 사업별, 국ㆍ과의 사업별 성과주의를 도입해 가지고 그것을 참고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이성대 저희가 작년부터 재정사업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1년 예산편성과정에서는 그 평가결과를 반영해서 예산편성을 하였습니다.
○ 이상훈 위원 네, 잘 하셨고요. 지금 사실 국이나 과에서 실시하고 있는 사업별로 평가 및 분석자료가 나와서 그것을 근본으로 예산이 편성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위원장님한테도 건의드리고 위원님들한테도 건의드린다면 사업별 평가서가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와 같이 올라와야 저희들이 제대로 평가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저희 위원회에서도 차기연도 예산을 세울 적에는 연속사업이라든가 새로운 사업이 있다 하더라도 성과가 나타난 성과표가 들어와야지만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고쳐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요. 예를 들어서 혁신학교에 대한 평가, 혁신지구에 대한 평가, 무상급식 시행, 인권 조례, 교수학습시간 단축의 문제, 다자녀 교육비 지원사업 문제 등 또한 이번에 총무과에서 하는 콜센터……. 과장님! 얘기 들으세요. 시설과에서 하려고 하는 대기전력차단 콘센트 설치 이런 각각 사업에 대한 어떤 성과가 제대로 나와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성과를 근거로 예산에 편성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 기획예산담당관 이성대 저희가 말씀드렸다시피 작년에도 재정사업평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저희가 7월 달, 8월 달까지 평가를 마쳐야 예산에 반영할 수 있는데 그때는 전년도 사업이나 전전년도 사업을 평가할 수밖에 없는 그런 한계가 있고, 그래서 그 시스템을 어떻게 바꿔나갈 것이냐 해서 중간점검 수준 그리고 연말까지 가서는 성과위주로 해서 사업평가를 하는 이런 방안들도 저희가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 이상훈 위원 고민하지 마시고 실천 좀 해주세요.
○ 기획예산담당관 이성대 추진하고 있습니다.
○ 이상훈 위원 네, 그렇게 하고요. 지금 사실 차기연도 예산을 세우기 위해서는 7월 달, 8월 달부터 준비하지 않습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이성대 네, 그렇습니다.
○ 이상훈 위원 사실 그때 평가서가 나오기는 힘듭니다. 그렇지만 행정사무감사 직전이라든가 이때는 각 사업별로 평가서를 제출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때는 가능하겠습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이성대 저희가 일단은 9월 전까지는 사업평가를 하는 걸로 해서 지금 현재 사업평가계획서들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 이상훈 위원 왜 이런 제안을 드리냐면 아까 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부분에 여기저기서 연구용역이 나왔다손 치더라도 사업을 하다보면 실제 많이 틀어지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이성대 네, 맞습니다.
○ 이상훈 위원 그런데 이런 평가서가 기준이 돼서 누적이 된다면 그런 실수는, 미스는 나지 않지 않겠나, 앞으로 향후 사업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그런 의도로 질문을 드린 거고요. 이게 잘 정착이 될 수 있고 올해 감사 때부터는 그런 자료를 근거로 저희들이 같이 볼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이성대 네, 반드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상훈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세혁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답변보다는 제가 오늘 보고를 받으면서 느낀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게 가능하다면 건의나 요구니까 반영해 주시면 반영해 주시고, 고맙겠습니다. 오늘 제가 들으면서 느낀 총괄적인 느낌은 앞으로 경기도 교육이 참 힘들지 않나, 어떤 희망보다는 비관적인 견해를 내놓습니다.
첫째는 업무분장이라는 게 어떤 같은 유유상종하는 것들 또는 통하는 것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업무분장이 전혀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복지파트에서 회계인사들을 관리하는데 그것은 복지업무가 아니고 인사관리지요. 그리고 성과관리업무를 하는데 행정관리담당관실에 성과관리제도 운영에 대해서 내놓은 것은 한 장에다 했기 때문에 내용이야 어떨지 모르겠는데 아주 형편없다, 점수로 치면 낙제점이다 이렇게 생각돼요. 예를 들어서 조직을 운영하는 두 가지의 힘이 있습니다. 하나는 인사고 하나는 예산인데 인사와 관련된 건 총무파트로 다 넘기세요.
두 번째는 지금 기획예산담당관실의 업무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행정관리담당관보다는 기획담당관, 예산담당관 이렇게 나눴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기획담당관실에서 하는 일은 두 가지예요, 딱. 하나는 전체인원에 대한 조정, 두 번째는 성과관리. 일을 기획하고 진단하고 평가하고 못한 건 개선시키고 잘한 건 더 잘하게 해갖고 계속 피드백시키면서 돌리는 거예요. 그런데 전혀 그런 내용이 안 들어와 있어요. 기획관리실에서도 두 가지 요체가 있는데 하나는 예산과 기획이에요. 그게 합쳐져 있어요. 업무가 어느 정도로 몰려 있냐면 기획예산담당관실은 위원회, TF팀 이런 것을 계획 구성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위원회가 너무 많은 거예요. TF나 위원회는 책임을 안 지는 기관이에요. 요구만 한다고. 행정이 망가진다고, 결국에서. 그래서 미국에서 그것을 없애는 위원회를 만든단 말이지요. 그래서 행정의 난맥상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기획관리실의 기획예산담당관의 업무가 너무 과부하가 있지 않느냐, 너무 많지 않느냐, 좀 혈액 막힌 걸 뚫어줄 필요가 있다 그런 걸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한번 내부진단을 해보세요.
마지막으로 실장님께서 오셨는데 거는 기대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해온 일도 많으시고. 그런데 여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경기도가. 특히 교육부와 갈등이 많습니다. 아까 실장님께서 좋은 말씀하셨는데 저는 실장님께서 어떤 교육부의 해결사나 청부사가 아니길 바래요. 진짜 실장님 말씀대로 경기도를 위해서, 경기도 교육을 위해서 또 여기 사는 분들을 위해서 뼈를 묻겠다는 각오로 일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네,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세혁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철환 위원님.
○ 최철환 위원 행정관리담당관님이요.
○ 행정관리담당관 이홍영 행정관리담당관 이홍영입니다.
○ 최철환 위원 현재 교사가 학사업무 또는 행정관리업무와 관련해서 접속해야 되는 사이트가 전부 무엇 무엇이 있습니까?
○ 행정관리담당관 이홍영 지금 교무업무시스템하고 현재 업무관리시스템 그다음에 나이스 이렇게 있습니다. 나이스에서 교무업무시스템이요.
○ 최철환 위원 교무업무시스템하고 나이스하고 다른 건가요?
○ 행정관리담당관 이홍영 아니요, 그 속에 있는 겁니다. 나이스 쪽에 교무업무시스템.
○ 최철환 위원 나이스 속에 교무업무와, 나이스 속에 또 다른 게 있나요?
○ 행정관리담당관 이홍영 나이스는 아닙니다. 업무관리 속에 에듀파인이 있습니다.
○ 최철환 위원 업무관리 속에…….
○ 행정관리담당관 이홍영 에듀파인.
○ 최철환 위원 지금 이게 정립이 딱 안 돼서 그래요. 제가 일선 학교에 있을 때하고 좀 달라져서 머릿속에 정립이 안 돼요. 우리 위원님들도 지금 머릿속에 정립이 안 돼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크게 업무관리시스템과 나이스로 두 개로 나눌 수 있나요?
○ 행정관리담당관 이홍영 네, 그렇습니다.
○ 최철환 위원 그러면 업무관리시스템은 에듀파인하고 또 다른…….
○ 행정관리담당관 이홍영 전자문서.
○ 최철환 위원 전자문서. 그다음 나이스에서는 교무업무와 인사…….
○ 행정관리담당관 이홍영 일반행정 이런 게 다 있는데요. 대부분은 교원들을 지금 말씀하셨기 때문에 교무업무시스템이라고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 최철환 위원 나이스 상에서도 교무업무시스템, 인사기록카드 정리하는 것도 교무업무시스템 속에 있는 건가요?
○ 행정관리담당관 이홍영 그렇습니다. 일반행정과 교무업무가 있거든요, 지금 현재.
○ 최철환 위원 아, 나이스 상에 일반행정과 교무업무시스템 이렇게 나누어져 있다 이거죠?
○ 행정관리담당관 이홍영 네.
○ 최철환 위원 그럼 지금은 업무관리시스템에 딱 들어가면 그 안에 에듀파인하고 전자문서가 같이 있는 건가요?
○ 행정관리담당관 이홍영 아닙니다. 지금 결재시스템 상으로만 한꺼번에 들어오고요. 실질적으로 작성자는 현재 업무관리, 지금 에듀파인을 들어가서 하면 결재 올릴 때만 같이 들어옵니다, 업무관리에. 그러니까 업무관리 속에 에듀파인도 포함돼 있는 거지요. 그 안에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 최철환 위원 언제 한번 직접 봤으면 좋겠습니다.
○ 행정관리담당관 이홍영 네.
○ 최철환 위원 이 업무관리시스템이 개통한 게 언제지요?
○ 행정관리담당관 이홍영 11월 1일.
○ 최철환 위원 개통 이후에 어떤 업무가 경감됐다거나 더 편리해진 점이 뭡니까?
○ 행정관리담당관 이홍영 편리한 점은 전에는 결재를 하기 위한다든지 그다음에 시스템을 들어가기 위해서 한 군데에서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뭐냐면 전자문서 같은 경우도 전자문서로 들어가고 또 따로 나와서 다시 에듀파인을 들어가야 됐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한꺼번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 최철환 위원 아이, 머릿속에서…….
○ 행정관리담당관 이홍영 그다음에 또 하나는 학교에 전자문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업무관리가 들어가면서 전자문서가 되도록 돼 있습니다.
○ 최철환 위원 지금 일선 학교에서 전자문서가 잘 움직이고 있나요?
○ 행정관리담당관 이홍영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달라진 겁니다. 그러니까 전자문서가 학교까지는, 교육지원청까지는 들어가 있었는데 학교용 업무관리가 되면서 들어가게 됐다는 말씀입니다.
○ 최철환 위원 학교에서 관리자들이 혹시 대면결재를 요구한다거나 이런 부작용은 없습니까?
○ 행정관리담당관 이홍영 그것은 만약에 그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하면 교장선생님들이 대면결재도 요구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다 전자문서로 할 수 있도록 지금 시스템이 구축돼 있습니다.
○ 최철환 위원 그다음에 전자문서시스템에서 공문을 각 일선 학교로 내려보내잖아요?
○ 행정관리담당관 이홍영 네.
○ 최철환 위원 그러면 교사들 개인 개인이 자기 공문을 열어볼 수 있게 돼 있지요?
○ 행정관리담당관 이홍영 네, 그렇습니다.
○ 최철환 위원 다른 사람 공문은 볼 수가 전혀 없지요?
○ 행정관리담당관 이홍영 볼 수 있습니다. 공람하면 전부 볼 수 있습니다. 다 그렇게…….
○ 최철환 위원 공람처리를 누가 합니까?
○ 행정관리담당관 이홍영 지금 접수하는 부서에서 이것은 공람을 해야 되겠다고 하면 다 공람처리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 최철환 위원 공람되지 않은 것은 열어볼 수가 없지요?
○ 행정관리담당관 이홍영 네, 그렇습니다. 없습니다.
○ 최철환 위원 사실 일선 학교에서 그런 면에서 어떤 경우에는 다른 쪽의 업무를 전혀 알 수가 없음으로 해서 소통에 좀 문제가 있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까?
○ 행정관리담당관 이홍영 어쨌든 지금 충분히 그 부분에 대해서도 교육을 통해서 지금 교육을 하고 있었고 그동안 교육을 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알 수 있는 사항들은 다 공람을 처리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 최철환 위원 오히려 공람처리보다 어떤 경우에는 다 인사관계, 개인적인 거 이런 특별한 거 아니면 차라리 열어놓는 방향으로 가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 행정관리담당관 이홍영 어쨌든 문서함에 들어가면 검색은 전부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자기가 관심 있는 분야는 한번 들어가서 보면 검색을 할 수 있도록…….
○ 최철환 위원 그 내용 자체까지도?
○ 행정관리담당관 이홍영 네, 그렇습니다.
○ 최철환 위원 공람처리가 안 되면 전혀 볼 수가 없다고 그러던데요.
○ 행정관리담당관 이홍영 이제 공람처리도 그렇고요, 지금 공람도 가능하면 공람처리한 문서도 있고요. 그다음에 처리한 문서도 검색할 수는 있습니다.
○ 최철환 위원 제가 다시 한 번 실질적으로 가서 열어볼 수 있는 기회를 갖고 나중에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지원청 현장지원인력 재배치가 있었지요?
○ 행정관리담당관 이홍영 네, 그렇습니다.
○ 최철환 위원 그게 어떻게 이루어진 상황입니까? 잠깐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 행정관리담당관 이홍영 인력 재배치를 지난번에 저희들이 조직개편을 9월 1일 자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인력 재배치를 뭐냐 하면 그 조직개편에 따라서 후속조치로 그렇게 인력진단 용역을 의뢰해서 받아본 결과 그것에 따라서 이번에 재배치를 하게 된 것입니다.
○ 최철환 위원 하여튼 업무관리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이 개발될 때 현장 교사들이 참여를 해서 그런 부분이 반영되었으면 좋겠어요. 전혀 그런 게 반영이 덜 돼서 그냥 프로그램 전문가들 입장에서만 이루어지는 것 같아서 현장이 소홀히 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다음에 학교전산망 구축에서 NIS 지금 끝났습니까, 진행 중입니까?
○ 행정관리담당관 이홍영 1단계는 끝나고 2단계 들어가는 겁니다.
○ 최철환 위원 아직 완료된 건 아니죠?
○ 행정관리담당관 이홍영 네, 그렇습니다.
○ 최철환 위원 이 부분은 나중에 본 회의 기간이 끝나고 시간 날 때 충분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행정관리담당관 이홍영 네, 알겠습니다.
○ 최철환 위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교육복지투자 아까 제가 하다가 한 가지 더 추가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한 가지만 얘기드리겠습니다.
교육복지투자사업에서 지난해 평가회가 있었지요?
○ 복지법무담당관 이진규 네, 평가 있었습니다.
○ 최철환 위원 그 평가결과가 이번 올해 이렇게 반영이 되어서 작년과 달라진 점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 복지법무담당관 이진규 사업평가결과 말씀하시는 거지요?
○ 최철환 위원 네. 그 결과에 따라서 올해 계획서가 꾸며졌을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 피드백된 사항.
○ 복지법무담당관 이진규 작년 사업평가에서 크게 문제점으로 지적된 사항이 이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에 있어서 중요한 게 사업의 성과가 사업관계자의 마인드나 역량이나 열정 이런 것들이 중요한데 현장에서 그런 부분이 미흡한 점이 지적되었고 또 성과평가보고서에도 그런 부분이 분석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학력중점학교나 Wee클래스 사업 이런 사업하고 중복 사업 지정이 안 됨으로써 그런 문제점 그리고 성과관리체계가 제대로 지금 말씀하신 부분대로 피드백되지 못하는 그런 부분, 그런 부분들이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한 보완사항으로 저희가 종합적으로 올 기본계획에 반영한 사항을 말씀드리면, 보충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사업이 그동안 제도적으로 정착되지 않고 교과부 시범사업으로, 정책사업으로 추진돼 오던 것이 작년 12월 달에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에 이 교육복지우선사업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고 제도화됨으로써 사업을 지속적으로 각 시도교육청에서 교과부가 정한 기준이나 제도화된 범위 틀 안에서 이 사업을 각 시도교육청 특색에 맞게 자율적으로 시행해 나가도록 제도가 개선되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러한 변화된 부분과 아까 제가 말씀드린 사업평가 부분에서 지적된 그런 문제점을 보완해서 저희가 금년에 가장 역점적으로 제도적 측면에서 사업지원체계를 안정적으로 재수립하는, 재정비하는 이런 기본적인 사항 하나하고 두 번째도 아까 말씀드린 사업 관계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또 마인드 제고를 위한 연수 그런 부분하고 그다음에 사업의 자율성 부분을 어떻게 부여할 것인지 그런 부분을 제도적으로 금년에 설계를 해서 자율성과 동시에 책무성을 강화해서 그런 것들을 성과관리로 피드백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들을 모색하는 것을 크게 줄기로 잡았습니다.
○ 최철환 위원 사업관계자라 하면 그 범위가 어떻게 됩니까?
○ 복지법무담당관 이진규 사업관계자라 하면 우선 지역교육지원청에 프로젝트조정자…….
○ 최철환 위원 PC.
○ 복지법무담당관 이진규 네, PC라고 합니다. PC들하고 그다음에 학교의 지역사회전문가, 일변 지전가들이라고 하는 민간인력이 있고요. 그리고 크게는 지역교육청의 교육장 그다음에 담당부서 장학사 또 일반직 공무원 그리고 학교에 있는 교장 그다음에 담당부서장 등 이런 분들, 이 사업에 관계하는 모든 분들을 사업관계자로 일컫고 있습니다.
○ 최철환 위원 교육청에 근무하는 사람을 PC라고 하고 학교에 근무하는 사람을…….
○ 복지법무담당관 이진규 지역사회전문인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 최철환 위원 아, 지역사회전문인력.
○ 복지법무담당관 이진규 네.
○ 최철환 위원 이 PC와 지역사회전문인력은 어떻게 채용되고 있습니까?
○ 복지법무담당관 이진규 채용기준을…….
○ 최철환 위원 아니, 기준을 말하는 게 아니라 지금 어떤 형식으로 채용되고 있느냐고요.
○ 복지법무담당관 이진규 지역교육청에서 채용해서 학교에 배치하기도 하고 중간에 채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학교에서 직접 채용을 하기도 하고 계약은 학교장이 하고 있습니다.
○ 최철환 위원 아, 계약은.
○ 복지법무담당관 이진규 네.
○ 최철환 위원 제가 볼 때는 이 PC와 지역사회전문인력이 차지하는 비중이 꽤 높다고 생각하거든요.
○ 복지법무담당관 이진규 네, 그렇습니다.
○ 최철환 위원 이런 인력관리가 좀 도 차원에서도 어떤 관리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모색되었으면 좋겠어요. 일선 학교에서 하다보면 어떤 인적관……. 아는 사람 갖다 뽑아서 쓸 수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에서 좀 부족한 수준도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 복지법무담당관 이진규 아까 말씀드렸지만 자격조건은 저희가 기본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격조건에 맞는 직원을 채용해야 합니다.
○ 최철환 위원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세혁 네, 조평호 위원님.
○ 조평호 위원 이왕 나오셨으니까 계속 하겠습니다. 지금 최철환 위원님께서 질문을 여러 가지 잘해 주셨는데요. 그것과 더불어서 몇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조직에 있어서 장학관 또는 장학사가 배치가 되어 있습니까?
○ 복지법무담당관 이진규 전문직 인사가 이번 주에 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가 작년에 저희 도교육청에 장학사를 요청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을 때는 교과부에서 전문직을 증원해 줄 걸로 예상하고 그런 계획을 세웠는데 결과는 교과부에서 전문직 증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 전문직을 배치하려면 다른 과에서 빼와야 되는데 다른 과도 지금 인력이 여의치 않은 상황이라 그 부분은 좀 계획이 수정돼야 될 것 같습니다.
○ 조평호 위원 제가 이 질문할 때 충분히 이런 답변을 예상했는데요.
○ 복지법무담당관 이진규 저희도 해당부서에 요청을 여러 번 하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현실적인 사정이 여의치 않았습니다.
○ 조평호 위원 이 사업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여건 때문에 자꾸 미루면 이 사업의 성격이 제대로 집행될 것인가라고 하는 겁니다.
○ 복지법무담당관 이진규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원체제를 재정비하는 게 올해 큰 사업의 골자 중의 하나인데 그 장학사가 미배치됨으로써 부족한 부분을 협의회의 인적 구성을 전문가들로 구성해서 그 부분을 보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조평호 위원 그러한 점에 있어서 박세혁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업무분장을 다시 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PC라든가 지전가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채용문제에 있어서 일선 학교장이 함으로 인해서 그들의 질적수준이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좀 트렉을 바꿀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데요.
○ 복지법무담당관 이진규 그래서 금년에는 지역교육청에서 뽑아서 계약만 학교장이 하도록 보완을 할 생각입니다.
○ 조평호 위원 그 관계자들에게 여러 가지 여건이 조성돼야만 이 사업이 성공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가장 필요한 것은 뭐 뭐라고 보십니까?
○ 복지법무담당관 이진규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부분이요?
○ 조평호 위원 네.
○ 복지법무담당관 이진규 크게 인력의 문제와 시스템의 문제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업의 성격상 인력의 중요성을 더 이상 얘기하지 않아도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그 인력에 관해서 저희가 올해 전문상담, 심리 관계라든가 또 여러 가지…….
○ 조평호 위원 알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학교단위의 업무로서는 굉장히 큰 업무이고 학교단위의 예산으로 보면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예산이죠?
○ 복지법무담당관 이진규 네.
○ 조평호 위원 그런 점에 있어서 담당하는 선생님들이라든가 담당자에게 가산점을 준다거나 또는 경비사용에 있어서 좀 융통성을 줘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점에 대해서 지금 연구하고 계신가요?
○ 복지법무담당관 이진규 인센티브 부여 문제도 저희가 지속적으로 관련부서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 단위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사업평가를 통해서 포상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 정도에 준하고 있고 지금 해당 교원에 대해서는…….
○ 조평호 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직접 담당자를 포상하든지 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또 학교단위로 포상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텐데 좀 다양한 방법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법무담당관 이진규 네, 알겠습니다.
○ 조평호 위원 그다음에 중학교하고 고등학교가 있는데 똑같이 사업내용을 볼 수는 없는 거죠?
○ 복지법무담당관 이진규 네.
○ 조평호 위원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사업내용이 약간씩 달라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보니까 중학교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학력중점에 치중하고 있죠?
○ 복지법무담당관 이진규 네.
○ 조평호 위원 그리고 초등학교는 학교생활이라든가 또는 학교 다니는 데 있어서 문제가 없도록 도와주는 이런 측면이 강조되고 있거든요. 자, 이런 점에 있어서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사업내용을 약간 차별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런 점에 있어서 중학교가 특히 학력에 좀 더 중점을 둘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전문강사를 쓴다거나 또는 기타 학교에서 그 학교의 실정에 맞도록 경비를 쓰는 데 있어서 중학교 같은 경우는 좀 더 융통성을 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복지법무담당관 이진규 네. 학교 특성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업의 지역별 특성, 학교급별 특성에 맞는 자율성 확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린 도 단위의 협의회가 구성되면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폭넓게 검토를 해서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조평호 위원 제가 이 학교는 거명을 하겠습니다. 석수중학교인데 1,000명의 학생 중 400명이 대상이고요. 그중에서 약 150명의 학생들이 저녁 늦게까지 공부하는 학습분위기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이 학교에서는 보통, 늦게까지 공부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만 학구열이 상당히 강하기 때문에 이런 애들에 대해서 석식제공이 상당히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있어서 추경에서 특별히 도와줄 수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해 보고요.
그다음에 예산과 관련되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도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 복지법무담당관 이진규 109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조평호 위원 110억이었죠. 올해 예산은?
○ 복지법무담당관 이진규 87억 정도 됩니다.
○ 조평호 위원 왜 예산이 이렇게 줄어들었죠?
○ 복지법무담당관 이진규 특별교부금이 보통교부금으로 도교육청에서 교부금을 산정하는 방식이 변경됨에 따라서 교부금 산정기준이 바뀌었습니다. 작년에는 교과부하고 도교육청하고 5 대 5 대응투자로 해서 50억 정도씩 대응투자를 했는데요. 금년에는 교과부에서 전액 보통교부금으로 교부가 됐는데 그 산정기준이 지방재정교부금법 시행령에 산정기준 공식대로, 정한 공식대로 산출하다 보니까 저희 교육청에 86억 정도가 배정되었습니다.
○ 조평호 위원 그렇게 예산이 줄어듦으로 인해서 대상학교가 상당히 어려움을 받게 될 텐데.
○ 복지법무담당관 이진규 지금 부천이나 안산지역 기존에 오래된 지역들은 작년 수준으로 지원하고요. 2009년도 이후에 지정된 학교들은 예산을 23% 전년 대비 감액된 부분만큼 감액해서 배정을 할 계획입니다.
○ 조평호 위원 그러면 5년차 이후의 학교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차후의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 복지법무담당관 이진규 그 예산이 줄어든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일단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각 학교에서 운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예산 재정여건상 저희가 감액된 부분을 금년도에 보충할 형편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 조평호 위원 그러니까 이게 5년 동안의 지역사회와 협력할 수 있는 어떤 기반을 마련해야 할 텐데 그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여건을 5년 동안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5년 동안 지원하다가 그 이후에 뚝 끊어버렸을 때 그 학교는 굉장히 허탈해질 수 있다. 그리고 대상으로 받았던 아이들이 대상을 받지 못함으로 인해서 상당히 소외되는 그런 생각이 많을 텐데 그러기 전에 미리 그 지역사회와 충분한 협조관계를 맺어야 될 뿐만 아니라 5년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일시에 그 지원을 중단할 것이 아니라…….
○ 복지법무담당관 이진규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전년도에 지정됐던 지역이 5년이 지났다고 해서 지원을 중단한 학교는 현재 없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년도 대비 예산이 줄어든 부분에 대해서 일부 최근에 지정된 학교에 대해서 예산이 삭감돼서 배정이 될 뿐입니다.
○ 조평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또 사업내용이 바뀐 거 아시죠? 50명 이상의 학생이고 대상도 많이 달라졌죠?
○ 복지법무담당관 이진규 사업대상 학교선정기준이 바뀌었습니다.
○ 조평호 위원 그리고 교육대상 애들도 달라졌고요, 확대가 됐고요. 그러면 이번에 새로 단위가 그전까지는 묶여 있었는데 단위학교로 지정할 수 있게 되었죠?
○ 복지법무담당관 이진규 네.
○ 조평호 위원 혹시 단위학교로 지정된 학교가 새로 있습니까?
○ 복지법무담당관 이진규 금년도에는 아직 없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정책이 제도화되면서 교과부 훈령이 제정되어야 되는데 작년 12월 27일 자로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이 제정되고 아직 교과부에서 훈령을 공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정보다 많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 조평호 위원 훈령을 공포 안 했다고 하셨는데 확인해 보셨나요?
○ 복지법무담당관 이진규 저희가 지난주, 현재는 저희가 의견을 계속 제출하고 있었습니다.
○ 조평호 위원 훈령이, 오늘이 21일이죠? 21일 자로 훈령이 공포가 됐습니다. 게시는 지난주 토요일 날 게시가 됐습니다. 좀 이런 점에 있어서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라고요. 2012년 이후에 중장기계획에 의하면 예산이 87억에서 다시 58억으로 굉장히 줄어들고 있어요.
○ 복지법무담당관 이진규 네.
○ 조평호 위원 예산이 상당히 대폭적으로 줄게 돼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뭡니까?
○ 복지법무담당관 이진규 예산이 감액된 부분은 결국 교육청 자체적으로 보완을 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 조평호 위원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저는 이게 교육복지팀이 아닌 줄 알았는데 자료를 보니까 교육복지팀이네요. 제가 자료요청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경기도 18학급 이하 계약직 직원 인건비에 대한 것이었는데 제가 이 자료를 요청한 건 무슨 이유냐 하면 소규모학교의 운영상의 어려움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분석하기 위한 것이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실 수가 있나요?
○ 복지법무담당관 이진규 지금 교무보조원이나 사서 인건비는 해당 사업부서에서 책정해서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 관할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런데 비정규직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저희가 총괄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사항을 저희가 저희 과를 통해서 해당 사업부서의 자료를 받아서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항은 아마 지원기준이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20학급 이하 소규모학교를 지원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학급 수가 적은 학교부터 산정을 하다 보니까 대상이 되지, 지원을 받지 못하는 학교도 있는 것 같습니다.
○ 조평호 위원 그럼 이건 행정관리담당 쪽으로…….
○ 복지법무담당관 이진규 학교혁신과.
○ 조평호 위원 혁신과 쪽인가요? 네,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정관리담당관님.
○ 행정관리담당관 이홍영 행정관리담당관 이홍영입니다.
○ 조평호 위원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한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총무과 질의할 때 나왔던 내용인데요. 보니까 일반직하고 기능직의 문제거든요. 지금 일반직보다 기능직이 많은 상태죠?
○ 행정관리담당관 이홍영 그렇습니다.
○ 조평호 위원 그런데 기능직의 승진비율을 보니까 기능직의 승진비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 행정관리담당관 이홍영 네.
○ 조평호 위원 기능직도 나름대로 승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 된다고 보고 있는데요. 혹시 뭐 다른 계획이 있으십니까?
○ 행정관리담당관 이홍영 지금 우리가 정원에 대해서 직급별로 상한선이 있습니다, 기준이요. 기준이 교과부령으로 되어 있어서 그 기준에 따라서 지금 기능직 같은 경우는 모두 다 찬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일반직하고 차이점은 있습니다, 그 기준이.
○ 조평호 위원 그 기준을 달리할 어떤 근거가 있습니까?
○ 행정관리담당관 이홍영 지금 그러려면 교과부령을 개정해야 될 사항입니다.
○ 조평호 위원 그러면 경기도에서는 자체적으로 기능직 사무원에 대해서 상위직급별 정원을 확대할 수 있는 재량이 없다는 말씀인가요?
○ 행정관리담당관 이홍영 지금 법정 정원을 우리는 다 채워가고 있는 겁니다. 다 채워져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더 늘리거나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 조평호 위원 그러면 직급별 정원 비율표를 저한테 주시고요.
○ 행정관리담당관 이홍영 그렇게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 조평호 위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진을 보니까 일반직은 약 5.8%인데 반해서 기능직은 0.2%, 즉 30배 정도의 승진에 차이가 나고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기능직 쪽에서는 너무나 홀대받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것도 같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행정관리담당관 이홍영 네.
○ 조평호 위원 복지법무담당관님 한 가지 빠트렸는데요. 소송 및 행정심판에서 보니까 부천, 성남, 안산만 행정심판경비가 들어가 있고 다른 교육청에는 없더라고요. 또 용인교육청에는 2010년도에 이 예산이 있었는데 2011년도에는 빠져 있더라고요. 특별한 어떤 이유라도 있습니까? 특정한 교육청에만 소송 및 행정심판의 경비가 또는 예산이 책정되는가라고 하는 건데요.
○ 복지법무담당관 이진규 저희 예산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 조평호 위원 네.
○ 복지법무담당관 이진규 지역교육청에서 소송예산을 자체적으로 세우는데 보통 소송이 일반적으로 예상해서 예산을 세우기도 하고요. 소송이 제기가 돼서 사건을 수임하게 되면 보통 그 사건이 수년 간 진행되기도 하기 때문에 특별히 그러한 사건을 수행하기 위해서 차기연도 예산으로 반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조평호 위원 그런데 예산이 편성되지 않은 다른 지원교육청에서 만약에 문제가 생겼을 때 경비를 조달할 때는 어떻게 조달해야 되나요?
○ 복지법무담당관 이진규 그럴 때에는 특별재정수요로 지원을 하면 도교육청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 조평호 위원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세혁 김상회 위원님.
○ 김상회 위원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8번에 조직 및 정원관리 담당하시는 과장님.
○ 행정관리담당관 이홍영 행정관리담당관 이홍영입니다.
○ 김상회 위원 여기 56페이지에 자료를 보면 추진실적 부분에 9월 1일 조직개편 후속조치로 인력진단 실시 및 완료가 12월 30일 자로 완료가 된 걸로 보고가 됐습니다. 맞죠?
○ 행정관리담당관 이홍영 네, 맞습니다.
○ 김상회 위원 그게 인력진단 분야가 조직개편에 따른 본청, 직속기관 해서 세 가지를 냈는데 인력진단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 행정관리담당관 이홍영 그 결과가 나온 걸 가지고서, 뒷장에 보시면 그 결과가 나와 있는데 지금 도교육청이 총 3명이 증원이 되고요. 그다음에 2청사가 4명, 직속기관 3명, 지역교육청이 41명, 51명이 증원되도록 그렇게 결과가 나온 겁니다.
○ 김상회 위원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죠?
○ 행정관리담당관 이홍영 지금 거기 자료에는, 자세한 자료는 저희가 다시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 김상회 위원 그러니까 몇 명, 몇 명이 늘었다 줄었다 이것도 중요하겠지만 그건 나중에 서면으로 주시면 되겠지만 이 인력진단의 세 가지 지표들을 진단한 것의 결과가 어떻게 나왔냐 이거예요.
○ 행정관리담당관 이홍영 진단결과가 우선배치가 있고 그다음에 권장배치가 있도록, 해 놓도록 그렇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선배치가 총 53명을 증원하도록 되어 있고 그다음에 권장배치 안은 125명 정도로 증원하도록 그렇게 지금 결과가 나왔습니다.
○ 김상회 위원 그러면 그 밑에 표기되어진 것처럼 그 진단결과에 따라 가지고 재배치가 1월 17일 날 완료가 됐다는 겁니까?
○ 행정관리담당관 이홍영 네, 그렇습니다. 일단 우선배치가 완료됐습니다.
○ 김상회 위원 그러면 지금 그 자료가 충분하게 없는 것 같은데 나중에 이 자료를 제시해 주고요.
○ 행정관리담당관 이홍영 네, 그러겠습니다.
○ 김상회 위원 이 인력진단의 결과에 따라서 1월 17일 날 이렇게 추가조치를 취해 가지고 완료가 이루어졌다라고 지금 말씀을 주셨는데 이 바로 밑에 추진계획 부분에 한시적인 BTL 건을 새로운 조직을 구성하는 거를 위해서 다시 조직진단 및 용역을 추가 발주계획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 행정관리담당관 이홍영 네.
○ 김상회 위원 그러면 앞에서 인력진단의 범위하고 지금 이 뒤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조직진단의 용역하고의 범위는 뭐가 다르고 뭐가 차이입니까?
○ 행정관리담당관 이홍영 그것은 조직진단, 지금 민자시설사업단 같은 경우는 한시조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한시가 언제 끝나냐 하면 내년도 4월 30일 날 끝납니다. 그래서 지금 용역을 한다고 하는 것은 그 부분에 대해서 한시적으로 조직이 끝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시설사업소라든지 이렇게 재배치를 해야 되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진단을 받아서 한번 그것을 하겠다는 뜻이고요. 지난번에 9월 1일 자로 조직개편을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조직진단해서 재배치가 조직개편이 됐습니다, 9월 1일 자로. 그거에 따라서 지난번 것은, 우선배치된 것은 거기에 따라서 후속조치로 우리가 진단을 받아서 조치한 사항입니다.
○ 김상회 위원 그러면 앞에 인력진단 거에는 한시조직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 행정관리담당관 이홍영 네, 그렇습니다.
○ 김상회 위원 그런 거예요?
○ 행정관리담당관 이홍영 네, 맞습니다.
○ 김상회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여기 업무분장에는 없는데 이게 교육국인지 어디인지 명확하게 몰라서 그러는데 일선 학교에 학교운영위원회, 학교폭력대책위원회, 학교생활규정개정위원회 이런 위원회들이 있는데 이 소관은 교육국 소관입니까, 아니면 기획조정실 소관입니까?
○ 행정관리담당관 이홍영 교육국의 학생학부모과 소관입니다.
○ 김상회 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세혁 질의 또 있으세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관리실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승융배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성대 기획예산담당관, 이홍영 행정관리담당관, 이진규 복지법무담당관도 수고하셨습니다.
저녁식사와 휴식을 위하여 19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10분 회의중지)
(19시03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세혁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본청 지원국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지원국장 백성현입니다. 존경하는 박세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2011년도 지원국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뜻깊게 생각하면서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지원을 통해 경기교육이 한층 더 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원국의 주요업무는 총 14개의 단위업무로 되어 있으며 부서별 주된 업무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11쪽 지원국 정원ㆍ현원 및 분장사무 현황과 112쪽 2011학년도 학급편성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113쪽에서 115쪽까지입니다. 신설학교 개교 추진은 택지개발지구 내 입주민 자녀 적기 수용과 과대ㆍ과밀학급의 해소를 위한 사업으로 유치원 23개 원, 초등학교 11교, 중학교 10교, 고등학교 12교, 특수학교 2교 등 총 58개 교의 정상 개교를 목적으로 세 차례에 걸친 개교 점검을 실시하여 상반기 개교 계획에 따른 개교 가능여부를 점검하고 있으며 학교신설 업무 추진 시 애로사항과 공사 진행상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상반기 개교 계획에 따른 정상 개교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16쪽 특수학교ㆍ특수학급 확대사업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117쪽, 118쪽입니다. 학교용지매입비 전입 추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거 학교용지 실매입비의 50%를 경기도가 일반회계에서 부담하여야 함에도 미부담부분이 있어 경기교육 재정의 부족으로 개발지역 학교신설에 많은 어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경기도와 2010년도까지의 연도별 매입액을 확정하였고 그에 따른 상환계획 및 이행방안 협의, 부족재원 마련대책 등을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으며 학교용지매입비 전입문제를 해결하여 경기교육의 건전재정 운영 도모, 학교설립의 적정화로 학생의 학습권 보호 및 경기교육의 신뢰를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보고서 119쪽입니다. 사학기관 경영평가사업은 학교법인의 수익증대와 경영구조 개선 등 재정건전화를 유도하고 법령준수를 통한 사학기관의 공공성을 제고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2010년도 경영평가 결과를 말씀드리면 143개 학교법인과 246개 사립학교를 대상으로 경영평가를 실시하여 우수법인 5개, 우수학교 5개 등 총 10개 사학기관에 교육감 표창을 수여한 바 있습니다. 2011년도 사학기관 경영평가는 2월 중에 평가개선안을 마련하여 6월 중에 서면평가와 사실 확인을 실시한 후 7월 중에 최종 평가를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보고서 120쪽입니다. 사립교원 교육공무원 특별채용사업은 사립학교의 과원 및 일반교사를 교육공무원으로 특별채용하여 사립학교 교육과정 운영의 원활을 기하고 사립교원의 사기를 진작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2010년도 사립교원의 교육공무원 특별채용 결과를 말씀드리면 초등교사 5명 채용계획에 5명이 응시 최종 5명을 선발하였고 중등교사는 33명 채용계획에 129명이 응시 최종 33명을 선발하여 총 38명의 사립교원을 교육공무원으로 특별채용한 바 있습니다.
121쪽 사학시설개선사업비 지원 사업 및 122쪽 사학시설 업무지원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123쪽이 되겠습니다.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은 교육청의 1회계연도 동안의 재정집행 결과를 지역주민 및 의회에 보고 공개하고 예산 집행실적에 관한 사후평가를 실시하여 향후 사업계획 수립과 예산운영의 자료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2010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에 대한 결산자료를 작성하여 도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위원님들의 검사를 거쳐 경기도의회 제260회 제1차 정례회에 상정할 예정입니다.
124쪽 폐교재산관리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125쪽이 되겠습니다. 경기교육연수원 건립 사업은 부족한 자체연수시설의 확충을 통해 교직원의 전문성과 업무능력 향상을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이천시 장호원읍 풍계리 207번지 일원에 지하 1층, 지상 7층 규모로 2012년 6월 개원 예정에 있습니다. 주요 추진실적으로는 2008년도 교육연수원의 설립 계획을 수립하여 연수원 설립 지역을 이천시로 확정하고 총 사업비 약 554억 원을 3개년 계속비로 도의회의 승인을 받았으며 2009년도에는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을 고시하였고 2010년도에 문화재 발굴 조사와 관련하여 문화재청과 협의를 완료하였으며 공사계약을 체결ㆍ착공하였습니다. 2011년 2월 현재 건축 공사가 진행 중에 있으며 2012년 6월까지 연수원이 적기에 개원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26쪽 교육환경 개선사업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127쪽입니다. 임대형 민자사업은 초ㆍ중등학교 신설ㆍ개축 등의 사업에 민간자본 유치를 통해 교육재정 여건의 한계를 극복하고 교육여건을 조기에 개선하며 설계ㆍ건설ㆍ운영에 민간의 창의와 효율을 적용하여 사업비를 절감하고 시설이용자에 대한 서비스 질 제고를 도모하고자 지난 2005년부터 추진된 국가시책사업입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지난 2005년도부터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각 사업별 추진내용으로 학교신설 사업은 263교 2조 7,505억 원, 소규모사업 123교 2,199억 원, 총 386교에 2조 9,704억 원을 추진하였으며 2011년 1월 기준 총 322학교에 임대료 1,931억 원, 운영비 420억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2010년 신설 BTL사업을 2011년 2월까지 실시협약을 체결하여 2011년 3월에 착공, 2012년 2월 준공하여 개교에 차질이 없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세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지원국은 새로운 학교, 함께하는 경기교육을 위하여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위원님들의 경기교육에 대한 아낌없는 격려와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지원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경기도교육청
○ 위원장 박세혁 백성현 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청사 기획관리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2청사기획관리국장 허진욱 기획관리국장 허진욱입니다. 존경하는 박세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관리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7쪽입니다. 정ㆍ현원 및 분장사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국은 일반직, 별정직, 기능직을 포함하여 총 정원 84명에 현원 83명이며 분장사무는 양해해 주신다면 주요업무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8쪽에서 59쪽입니다.
교육여건개선을 위한 학교환경개선 추진은 학교기본운영비 총액 배분 시 발생되는 학교 간ㆍ지역 간 교육환경개선 및 여건 격차 해소를 위한 사업으로 2010년도에는 55개 총 34억 5,6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2011년도에도 21억 6,000만 원을 지원하여 학교환경개선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맞춤형복지제도 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 충족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2010년에 2만 4,000여 명에게 총 25억 5,7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2011년도에도 직원들에 대한 후생복지 지원 향상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보고서 60쪽에서 61쪽입니다. 민사 및 행정소송 수행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년까지 행정소송 7건, 민사소송 37건 등 총 44건의 소송 중 24건이 종료되었고 현재 20건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소송업무에 신속ㆍ정확하게 대처하여 학생과 교직원의 권익 및 교육재산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학교지원인력 관리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사무보조원, 교무보조원 등 학교지원인력의 안정적인 근무환경 조성을 위한 운영방법과 노사관계 개선을 위한 방안으로 2010년 하반기에는 학교지원인력 500명에 대해 직무향상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2011년도에는 맞춤형복지비 인상, 장기근속수당 신설, 명절휴가보전금 등을 신설하여 학교지원인력의 처우개선과 고용안정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62쪽입니다. 학교전산망 구축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학교전산망 구축은 교육기관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각종 교수학습 자료를 공유ㆍ활용함으로써 교육의 질을 제고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10년도에는 신설학교 2개 교에 대해 BTL사업으로 학교전산망을 구축하였고 노후 학교전산망 장비 교체로 2,200만 원을 6개 교에 지원하였으며 무선랜 구축 사업비로 7,000만 원을 2개 교에 지원하였습니다. 2011년도에는 신설학교 7개 교에 대한 학교전산망 구축 지원 및 성과분석 등을 통해 교육정보망 인프라 고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학교관리과 소관 주요업무입니다. 보고서 63쪽에서 64쪽입니다. 공사립 균형발전을 위한 사립학교 예산지원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사립학교의 노후시설 보수 및 시설 확충을 통한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0년도에 35억 9,20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하였으며 2011년도에도 23억 6,1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노후 학교시설ㆍ교육환경 개선으로 교육 수요자 만족도 제고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학생수용시설 확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존지역의 학급당 인원 감축과 택지개발로 인한 유입인구의 증가로 발생하는 학생 수용여건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2010년도에는 고등학교 2개 교 등 총 32개 교를 신설 개교하였으며 2011년도에는 총 29개 교를 설립하여 학생들에게 보다 나은 교육여건을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66쪽에서 67쪽입니다. 2011학년도 학급편성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학생수용시설 여건, 교원수급계획, 교육재정 여건 등을 감안하여 적정한 학급당 학생수용지표를 추진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0학년도 대비 2011학년도 학급당 편성 기준인원을 평균 1명 감축 조정하여 보다 쾌적한 학습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특수학교 설립과 일반학교 특수학급 설치 확대를 통하여 특수교육대상 학생의 자아실현 및 사회통합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으로 특수학교 설립은 2010년에 7개 교에서 2011년과 2012년에 각각 1개 교를 설립ㆍ개교할 계획이며 특수학급 설치는 2011년도에는 전년도 대비 45개 교에 64학급을 신증설하여 총 414개 교에 606학급을 설치ㆍ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68쪽에서 70쪽까지입니다.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학교 중심의 교육공동체 구축을 통하여 저소득층 자녀의 교육ㆍ복지ㆍ문화 수준을 총체적으로 제고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1년에는 4개 지역 30개 학교에 대하여 23억 7,00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하여 교육취약집단 밀집지역의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자녀 학비 지원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 자녀에게 교육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여 공교육 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1년도에는 대상인원 2만 2,689명에게 277억 9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저소득층 학비지원에 만전을 기하고 국민기초교육 향상과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한미군 사용 공여반환지 오염정화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주한미군에게 공여된 후 반환된 문산제일고등학교 관리 토지에 대하여 국방부에 토양오염 제거를 요청하는 사업으로 현재 공여반환 토지 7만 3,000여 ㎡ 중 2만 5,000여 ㎡가 오염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공여반환지의 오염정화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1심에서 우리가 승소하였으나 국방부에서 항소를 제기한 상태로 소송대리인과 협의하여 2심도 승소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으며 공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71쪽에서 72쪽입니다. 교육여건 및 교육환경개선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존학교와 신설학교의 교육시설 격차를 해소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여건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10년도에 교육여건개선 사업 및 교육환경개선 사업으로 28개 교에 총 30억 3,3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11년도에는 27개 교에 총 36억 7,000만 원을 지원하여 노후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시설개선으로 지역ㆍ학교 간 시설격차가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임대형 민간투자사업 추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민간자본 유치를 통해 학교 신설 및 체육관 등을 신축하는 사업으로 2010년 신규 BTL사업은 학교신설 3개 교이며 2011년도에는 실무협상 중인 3개 교와 공사 준비 중인 1개 교를 포함하여 총 4개 교입니다. 민간의 자본과 기술을 통해 교육시설을 개선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여 교육수요자가 만족하는 학교시설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관리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존경하는 박세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기획관리국은 새로운 학교, 함께하는 경기교육 실현을 위하여 2011년도에도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도 편달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경기도교육청
○ 위원장 박세혁 허진욱 기획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업무 소관을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길 위원님.
○ 윤태길 위원 본청의 시설과장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저도 시간을 짧게 할 테니까 여러 위원님들도 시간을 좀 지켜 가지고 원활하게 잘 끝났으면 싶습니다.
○ 시설과장 정순명 시설과장 정순명입니다.
○ 윤태길 위원 수고하십니다. 지금 제가 이 부분은 민자시설사업단이나 2청 시설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남양주에 있는 가운고등학교 같은 경우에 볼 때 그쪽 민원이 상당히 처음에 설계 당시부터 학교 교실을 어느 쪽으로 앉히느냐부터 실제 학교를 실측할 때의 방향은 남향에 창문을 두고 이렇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또 교문 위치가, 교문 출입구 불허가 구간이 있지요? 그죠?
○ 시설과장 정순명 네.
○ 윤태길 위원 그 구간을 피해서 하는 현실까지는 좋았는데 그 부분이 현실상으로는 맞습니다. 말씀하시는 게 다 맞는데 문제는 그 옆에 있는, 주변에 있는 아파트단지하고도 맞춰야 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 설계할 때 옆에 아파트단지의 진입로라든가 아니면 아파트단지 구성이, 동 설치가 어떻게 되는지를 조금 확인해 가지고 설계할 때 그런 걸 반영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쪽으로 유의해서 해주시라는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 시설과장 정순명 유념하겠습니다.
○ 윤태길 위원 학교용지매입비, 학교설립과장님.
○ 학교설립과장 박상원 학교설립과장 박상원입니다.
○ 윤태길 위원 먼저 저하고는 몇 번 미팅을 또 학교설립과에서 학교용지매입비와 관련해서 이것을 해소하자고 전수조사도 같이 했죠? 그죠?
○ 학교설립과장 박상원 네, 그렇습니다.
○ 윤태길 위원 같이 해서 결과치도 어느 정도 나오게 됐고 했는데 실제 미전입액이 8,000억 원 정도잖아요. 그죠?
○ 학교설립과장 박상원 네, 그렇습니다.
○ 윤태길 위원 8,000억 원 정도인데 실제적으로는 중앙 교과부로부터는 약 3,800억을 미리 받았는데 집행은 다음 2011년도 분할상환을 해야 될 금액 3,800억 원을 받았는데 지금 다 쓰고 없는 거지요? 그죠? 경기도 전입금을 못 받았기 때문에. 그죠?
○ 학교설립과장 박상원 그렇습니다.
○ 윤태길 위원 그래서 실제적인 부담이 약 4,100억, 4,200억 정도가 먼저 선투자를 제가 볼 때는 해놓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올해부터 당장 경기도와 협의를 잘해서, 물론 뒤에 추진계획이라든가 방안을 세워놓기도 하고 그랬는데 저도 보고를 따로 받았지만 지금부터라도 경기도와 도교육청 또 교과부, LH공사가 실질적으로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세워 가지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좀 지속적으로 최대한 빠른 시간 이내에 해야 되는 게 맞지요? 그죠?
○ 학교설립과장 박상원 네, 그렇습니다.
○ 윤태길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다시 한 번 소신 있게 해서 잘될 수 있는 방안을 찾자고요, 같이.
○ 학교설립과장 박상원 네, 알겠습니다.
○ 윤태길 위원 이상입니다.
○ 학교설립과장 박상원 감사합니다.
○ 윤태길 위원 사학지원과장님. 121페이지에…….
○ 사학지원과장 선계훈 사학지원과장 선계훈입니다.
○ 윤태길 위원 교실 증개축 사업이 1개 교에 약 47억 정도를 썼습니다. 그죠?
○ 사학지원과장 선계훈 네.
○ 윤태길 위원 이 1개 교는 구체적으로 어디입니까?
○ 사학지원과장 선계훈 에바다학교입니다. 에바다학교는 특수학교입니다.
○ 윤태길 위원 이 특수학교, 그러면 여기는 어떤 사업을 한 겁니까? 개축을 한 겁니까, 아니면 증축을 한 겁니까?
○ 사학지원과장 선계훈 지금 개축도 있고 그다음에 신축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기숙사는 신축하고 그다음에 교사는 완전보수를 하는 겁니다.
○ 윤태길 위원 그러면 지금 만약에 어떤 개발로 인해서, 사립학교가 개발로 인해서 만약에 옆에 아파트단지 GL 선상이 높아져서 학교가 푹 들어가게 됐다. 그런 경우에 사립학교가 수용이 안 되고 남았다. 땅하고 건물은 어떤 식으로 조정을 해야 될 부분이 생겼을 때 그럴 경우는 어디서 어디까지 지원을 교육청에서 해주나요?
○ 사학지원과장 선계훈 그 부분은 제가 잘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 윤태길 위원 그 부분 좀 파악하셔 가지고 서면으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사학지원과장 선계훈 네, 알겠습니다.
○ 윤태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세혁 수고하셨습니다. 강관희 위원님.
○ 강관희 위원 강관희 위원입니다. 본청의 지원국장님 좀 나와 주세요.
○ 지원국장 백성현 지원국장 백성현입니다.
○ 강관희 위원 아까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이번부터 개교책임관리제를 도입하고 계시지요?
○ 지원국장 백성현 네, 그렇습니다.
○ 강관희 위원 그걸 구체적으로 말씀 좀 해주세요.
○ 지원국장 백성현 이제까지는 점검을 할 때 그냥 포괄적으로 그 부서 또는 해당 지역교육청이 같이 합동으로 하기 때문에 특별히 어떤 전담자 지정 없이 같이 합동으로 하는 그런 부분이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매주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부분이 미흡해서 올해는 지역 학교별로 담당책임관제를 둬서 그 책임관이 변화되는 사항 또 진척되는 사항을 계속 체크하고 문제점이 있을 때 같이 협의하는 그런 방법으로 개선하고 있습니다. 효과가 상당히 높고 개별 학교의 문제점이 상세하게 판단돼서 협의가 되기 때문에 좋은 실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 강관희 위원 물론 그렇게 하면 어떤 개교하는데, 학교를 건축하지 못해서 개교를 늦추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볼 수 있겠지요?
○ 지원국장 백성현 네, 그렇습니다.
○ 강관희 위원 하여튼 좋은 제도라 생각하고 이번에 3월 개교가 어려운 학교가 성복고 하나가 되나요?
○ 지원국장 백성현 성복고등학교하고 거기하고 사실은 동탄국제고등학교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재원을 화성시에서 부담해서 지은 국제고등학교가 되겠는데요 거기는 원래 규모가 크기 때문에 준공이 다 안 되는 상황인데 신입생들이 쓸 그런 구간, 그런 구간은 완전히 계획되어서 따로 활용할 수 있게 하고 공사는 좀 추가로 진척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동탄국제고는 처음 시작부터 전체 공정이 한 번에 끝나지 않기 때문에 신입생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은 2월 말까지 끝내서 수업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연계공사가 이어집니다. 규모가 거의 대학캠퍼스만한 규모라서.
○ 강관희 위원 글쎄요. 저도 동탄국제고등학교가 아직 건축 중에 있는데 신입생들을 선발해서 지금 학교 개교를 준비하고 있다 그런 얘기를 들어서 제가 그렇지 않아도 국제고등학교를 다녀오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볼 때 공정이 어느 정도가 된 것 같아요?
○ 지원국장 백성현 현재 90% 정도 공정이, 저도 현장을 한 두 번 정도 다녀왔는데요. 공정이 90%인데 그 규모가 일반계 고등학교에서 상상하기 힘들 정도로 굉장히 거대규모입니다, 거의 대학캠퍼스로 느껴질 정도로. 그런데 큰 공정들은 거의 한 90% 정도 되어 있습니다.
○ 강관희 위원 하여튼 출발할 때부터 국제고등학교는 동탄국제고등학교도 그렇고 고양국제고등학교도 그렇고 학부모들이 많은 관심을 가졌던 그런 학교지요?
○ 지원국장 백성현 네, 그렇습니다.
○ 강관희 위원 의외로 동탄국제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공사 중이라 매우 염려스럽습니다. 현재 신입생들이 들어오는 그 학생들한테, 학교생활을 하는 데는 어떤 큰 문제점이 없나요?
○ 지원국장 백성현 그렇지 않아도 교장선생님하고 충분히 검토해서 공사구간과 또 학생들이 수업하는 이런 부분을 완전히 차단해서 수업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책을 충분히 마련하고 있습니다.
○ 강관희 위원 그러면 수업하는 데는 지장은 없다는 말씀이지요?
○ 지원국장 백성현 네, 그렇습니다. 처음부터 그런 부분은 예상을 했었던 부분이라서, 예를 들면 기숙사 같은 경우에 현재 학생이 쓸 기숙사는 다 끝납니다. 그런데 추가로 향후 2ㆍ3학년 쓸 그런 부분이 좀 늦어지는 부분이 있는데 현재 신입생들이 쓰는 구간과 또 공사 진행되는 구간을 완전히 차단해서 학생들이 수업하는 데 공사와 수업에 지장이 없도록 그런 부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 강관희 위원 글쎄요. 아무리 수업에는 지장이 없다고 한다지만 주변에서 아직까지 학교가 완공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공사를 더 한다든지 정리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암만해도 산만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왜 6개월 정도 공기가 늦춰지게 된 원인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 지원국장 백성현 저희가 재원이 자체재원으로 추진한 것은 아니고 화성시에서 재정부담을 하고 그 부분을 받아서 시행하는 과정에서 공사규모나 절대공기로 봤을 때 어려움이 처음부터 있었습니다. 다만 개교시기를 2011년 3월로 예정했었기 때문에 추진해 왔었고 그 과정 중에서 저희가 금년도 동절기 한파만 좀 심하지 않았으면 공정을 당겨서 추진하고자 하는 계획은 있었는데 한파가 너무 심했기 때문에 당기는 그런 부분은 시도하지 못했습니다.
○ 강관희 위원 하여튼 어떻든 간에 학부모들이 큰 관심을 가졌었는데 처음부터 약간 삐걱하는 소리가 들려서 좀 걱정이 됩니다만 좌우간 현재 예측하고 있는 6월까지는 공사가 완공될 거라는 말씀이지요?
○ 지원국장 백성현 네, 그렇습니다.
○ 강관희 위원 더 이상의 어떤 관리소홀로 인해서 학교가 더 지연되는 경우가 없도록 특별한 관심을 가져주길 바랍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네, 잘 알겠습니다.
○ 강관희 위원 사학기관 경영평가. 119쪽에 있는 건데 여기에 보면 우수법인, 우수학교 이렇게 있는데 최우수, 우수 이렇게 돼 있지요?
○ 지원국장 백성현 네, 그렇습니다.
○ 강관희 위원 그럼 이렇게 최우수나 우수로 평가받은 학교들은 어떤 혜택 같은 것을 주는 것이 있나요?
○ 지원국장 백성현 저희가 경영평가결과에서 우수하게 평가받은 기관에 인센티브를 좀 줘야 되는데 저희가 2011년도 예산에 그 예산을 반영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0개 기관에 대해서는 추경 때 일정부분의 인센티브를 주는 부분을 예산부서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교육감님께도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반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강관희 위원 하여튼 좋은 인센티브 제도인 것 같습니다. 이왕이면 학교를 잘 운영하는 사학기관에 대해서 좀 더 우리 도교육청에서 관심을 가져서 정말 그렇게 최우수나 우수가 된 그런 학교에는 그러한 예산지원을 도와주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 국장께서는 중ㆍ고가 있는 이러한 사학재단에서 보면 교장을 한 사람밖에 임용을…….
○ 지원국장 백성현 병설형 말씀하시는 거지요?
○ 강관희 위원 아니, 병설이 아니에요. 사학인데…….
○ 지원국장 백성현 별개의 학교인데 교장을…….
○ 강관희 위원 교장을 하나밖에 임용을 안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아직까지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데 우리 국장님께서 생각할 때 왜 그런 현상이 나타날까 한번 설명해 주세요.
○ 지원국장 백성현 학교가 별개 학교면 저희가 모든 인건비나 운영비를 보조해 주기 때문에 당연히 독립적인 교장이 배치돼야 맞습니다. 다만 그렇지 않은 사학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도를 통해서 배치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하지 않는 이유는 예외적일지 모르지만 사립학교의 경영자와 관련되어진 그런 교장이 전체를 운영하는 데 통괄하기 위해서 그렇게 운영하는 그런 경우가 있지 않나 그런 부분을 우려하기는 하는데요. 하여튼 저희 방침은 별개로 독립 학교이기 때문에 교장이 임명되어서 독립된 교장이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 강관희 위원 네. 저도 말씀하신 대로 실제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오너교장이 있으면 교장을 임용 안 하더라고요, 한쪽은. 그래서 그런 부분은 어떻든 간에 아무리 저기라도 관리자가 둘이 돼야 될 그런 기관이기 때문에 저도 두 군데 다 교장임용이 돼야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 지원국장 백성현 네, 그리 알고 있습니다.
○ 강관희 위원 그런 경우는 어느 정도 지도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 우리 국장님이 보실 때 BTL사업을 하는 데 문제점이 있다 하는 것 세 가지 정도만 말씀해 줘보세요. 너무 포괄적인 의미인지 모르지만 BTL사업을 운영하는 데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 지원국장 백성현 우선 BTL사업은 원칙적으로 저희가 채무부담으로 하는 그런 학교이기 때문에 BTL은 원칙적으로 끝내고 재정사업으로 하는 게 맞고요. 또 하나는 BTL사업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격차가 많이 납니다. 그러니까 BTL로 협상을 해서 선정된 업체가 우수하거나 그런 업체로 되었을 때는 상당히 우수한 시설이 되는 반면에 업체가 좀 떨어지거나 그랬을 때 시설에 대한 격차가 있는 그런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운영상에 교장선생님이 실제로 발령받아서 선생님들하고 수업활동을 하려고 그런 과정에서 보면 이미 배치되어진 각종 기자재나 이런 부분들이 선생님들이 교육활동하는 데 만족스럽지 못한 그런 부분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을 계속 개선하고 있지만 그 부분이 계속 문제가 야기되고 있고, 하자 부분은 저희가 기존 학교하고 비교해 보지는 않았지만 BTL학교도 역시 하자에 대한 부분이 많이 생기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보수나 이런 부분이 좀 시간이 많이 걸리는, 사업시행사에서 관리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사업시행 SPC사까지 갔다가 다시 사업시행한 업체까지 되돌아오는 이런 과정에서 학교 교장선생님들이 빠른 시간 내에 보수개선을 하고 싶은데 좀 늦어지는 그런 부분들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 강관희 위원 하여튼 말씀을 잘 들었고 제가 어떤 문제를 보면 낙찰을 받으면 하청에 하청을 줘 가지고 부실한 업체한테 줘서 결국에는 공기가 연장되는 또 부실공사를 하는 그러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철저하게 감독해서 어차피 BTL로 짓는 건물이라고 하더라도 정말 잘 될 수 있도록, 정말 견고하게 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잘 알겠습니다.
○ 강관희 위원 들어가시고 다음은 허진욱 국장님.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쭐게요.
○ 제2청사기획관리국장 허진욱 네.
○ 강관희 위원 70쪽에 있는 주한미군 사용 공여반환지 오염정화 꼭지인데요.
○ 제2청사기획관리국장 허진욱 네.
○ 강관희 위원 이 부분을 문산제일고등학교가 관리를 하는 거로 돼 있네요?
○ 제2청사기획관리국장 허진욱 네.
○ 강관희 위원 그 이유가 왜…….
○ 제2청사기획관리국장 허진욱 주한미군에 징발되기 전에 문산제일고등학교 학교부지인데요. 그때 당시에 징발된 학교부지입니다.
○ 강관희 위원 원래가 이게 문산제일고등학교 부지였다는 말씀이지요?
○ 제2청사기획관리국장 허진욱 네. 57년도에 징발된 겁니다.
○ 강관희 위원 결과적으로 미군부대가 주둔했기 때문에 사용을 못했는데 가고 보니까 그 토지가 너무 오염됐는데 그 치유비용을 70억에서 100억 정도 추정하고 있는 거네요?
○ 제2청사기획관리국장 허진욱 네, 그렇습니다.
○ 강관희 위원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땅이라 그렇지만 그 정도 비용이면 그만한 부지를 매입할 수도 있겠네요?
○ 제2청사기획관리국장 허진욱 네, 그렇습니다. 주한미군이 국방부에서 오염토양에 대한 정화 없이 저희한테 징발해제 통보를 해 가지고 인계하는 과정에서 토양이 유류라든지 그런 오염물에 오염돼 가지고 그거와 관련돼서 지금 치유 중에 있는, 소송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 강관희 위원 참 가슴 아픈 현실이네요.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세혁 수고하셨습니다. 조평호 위원님.
○ 조평호 위원 국장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지원국장 백성현입니다.
○ 조평호 위원 간단간단하게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먼저 지원국에서 하는 일이 굉장히 방대하고 내용이 굉장히 많다는 걸 새삼 알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먼저 한 가지, 학교설립과에 보니까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학생수용계획” 이랬는데 우리가 지금도 학교에서 학생들을 교육하는데 “수용계획, 수용시설” 이런 용어를 써야합니까? 적절한가요?
○ 지원국장 백성현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거의 10년 전부터 이 용어표현을 바꿀 필요가 있지 않은가. 지금이 아니라 오래 전부터 생각해 왔던 그런 부분인데…….
○ 조평호 위원 바꾸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 지원국장 백성현 저희가 이 부분은 교과부에서…….
○ 조평호 위원 지금 우리가 교육하고 있는 사항이 범죄인을 교육하는 것도 아니고 아주 신성한 학교인데도 불구하고 교육시설의 명칭 또 용어사용에 있어서 “수용시설”, “수용”이라는 용어가 매우 부적절하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 지원국장 백성현 그래서 조 위원님 의견에 공감하는데요. 저희가 이 부분을 전에도 교과부하고 협의한 적이 있는데 이게 전국적으로 중앙정부에서 공문을 내려보내고 계획을 받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전국적인 공통용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 위원님 말씀대로…….
○ 조평호 위원 전국적인 공통용어라고 한다면 경기도교육청에서 교과부에…….
○ 지원국장 백성현 교과부에 지침을 주고 전국에서 다…….
○ 조평호 위원 교과부에 좀 건의하고 교과부가 바뀔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 지원국장 백성현 의견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 조평호 위원 학생을 위한다고 하면서, 학생을 위한다는 그러한 측면에서 보면 전혀 어울리지 않는 용어라고 생각됩니다. 경기도교육청이 선도적인 입장에서 이런 용어가 빨리 고쳐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 지원국장 백성현 네, 알겠습니다.
○ 조평호 위원 두 번째 내용입니다. 예산집행의 효율성 제고라는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나름대로 전부 기준이 있지요?
○ 지원국장 백성현 네, 그렇습니다.
○ 조평호 위원 기준이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하나의 몇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얼마나 효율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200만 원 내지 500만 원이면 복도 두 곳이 다시 보수가 될 수 있는데 보수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른 복도들은 모두 다 보수가 돼 있는데 두 곳만 빠뜨려져 있습니다. 창고를 지었는데 창고마감비 1,500만 원이 없어 가지고, 그 건물을 짓는 데는 몇억이 들었겠지요.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1,500만 원이 없어 가지고 그 창고가 제대로 구실을 못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준공된 강당이 있는데 5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2층은 사용이 되는데 1층을 사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1층은 방치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6ㆍ25전쟁도 아닌데 영어수업을 옥탑방 같은 곳에서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학교가 있다고 한다면 이런 학교에 대해서 어떤 대책으로 이 학교를 지원해야 됩니까? 그 200만 원, 300만 원의 돈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을 남겨둬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6ㆍ25도 아닌데 옥탑방 같은 곳에서 학생들이 공부를 해야 됩니까? 예산의 효율성 집행에 있어서 어떤 부분을 생각해야 되는 건지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마 이런 것 같아요. 주어진 예산이 딱 있기 때문에 그 예산의 범위를 넘을 수 없다. 그래서 아마 그 공사가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 지원국장 백성현 조 위원님 말씀하시는 걸 반 나눠서 볼 수가 있는데 옥탑방이나 기본시설이 노후되어 있는 부분은 저희가 빠른 시간 내에 예산투입을 해서 학생들의 교육여건을 개선시킬 필요가 있는 그런 부분이고요. 예를 들면 강당이나 이런 부분은 좀 예외적이지만 저희가 대응사업이나 예산책정으로 금액이 정해져 있는데 실제 학교 현장에서 필요한 부분을 발주하다보면 욕심이랄까 그런 부분이 확대되는 바람에 책정된 예산을 다 못하는 그런 경우, 예를 들면 대응사업으로 해서 자치단체하고 도교육청하고 얼마를 책정하기로 하고 사업계획을 했는데 그 규모가 적어지든지 그런 부분으로 생기는, 인위적인 문제로 생기는 그런 부분이 있고 또한 반 정도는…….
○ 조평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그런 부분으로 발생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조평호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하겠습니다.
다음 내용입니다. 학교에 관련된 부지가 있지요. 그리고 오래된 학교의 경우가 가끔씩 있는데 그 주변에 있는 사유지하고 권리가 분쟁되는 곳이 꽤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파악하고 계십니까?
○ 지원국장 백성현 네, 있습니다.
○ 조평호 위원 파악되면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문서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네,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 조평호 위원 이런 것들이 우리 경기도교육청의 공유재산 찾기에 대한 대책이 적극적으로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입니다.
학교현장을 가보니까 한 10여 년 전에 지어진 그런 학교들인데 학교 자체 난방시설을 갖춘 학교들이 있죠? 파악하고 계십니까?
○ 지원국장 백성현 난방시설 문제점 있는 학교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 조평호 위원 그렇죠. 난방시설이 있는 학교뿐만 아니라 문제점이 있는 학교, 자체에 난방시설이 되어 있는 학교를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 지원국장 백성현 10년이 지나면 지금 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겨서 그 시설을 어떻게 보수할 건지, 어떤 식으로 유지관리할 건지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많은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 조평호 위원 학교 자체 난방시설을 갖추고 있는 학교를 한번 파악해 보시고 그 학교들에 대해서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 그리고 지금 난방시설을 활용하는 데 있어서 문제점들이 무엇인지 파악을 한번 해 보시고 그 내용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네, 알겠습니다.
○ 조평호 위원 지금 그 시설들이 낙후되어 있기 때문에 학교운영비 가지고 그걸 보수하는 데는 상당히 힘들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시설들이 굉장히 방대한 시설들입니다. 다시 한 번 살펴보시기 바라고 이런 시설들에 있어서 우리가 좀 더 장기적인 측면에서 봐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즉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어떤 거냐 하면 난방의 효율성뿐만 아니라 난방의 이중화 현상을 빚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의 절감이 아니라 오히려 예산이 낭비되고 있는 이런 현실에 있다. 그래서 학교 자체 난방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학교를 한번 파악하시고 그 문제점이 무엇인지, 그 대책은 어떻게 강구할 것인지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 지원국장 백성현 네, 알겠습니다.
○ 조평호 위원 그다음에 또 하나는 2012년 3월이 되면 학교 놀이시설이 안전점검 받아야 되는 거 아시죠?
○ 지원국장 백성현 네, 알고 있습니다.
○ 조평호 위원 대책을 강구하고 계신가요?
○ 지원국장 백성현 네, 하고 있습니다.
○ 조평호 위원 초등학교하고 유치원이 해당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 지원국장 백성현 지침 나가 있고, 지침 받아갖고 나가 있습니다.
○ 조평호 위원 경기도에서는 아직 문제가 없습니까?
○ 지원국장 백성현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자체 계획을 세우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 조평호 위원 추진하고 있습니까?
○ 지원국장 백성현 네.
○ 조평호 위원 그러면 2012년이 되면……
○ 지원국장 백성현 재정이 투입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미확정적이지만 저희가 지금 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어떤 식으로 대응해 나갈 것인지 저희도 지침을 봤는데 지금 구체적인 내용은 말씀 안 드리지만 그 부분을 저희가 시행하고 있어요.
○ 조평호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면밀한 계획을 세우셔서 놀이시설 안전점검에 있어서 문제가 없도록 대비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놀이시설 보니까 학교에 있는 그네, 미끄럼틀, 회전놀이 등등이 해당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런 시설들이 기존에 있는 지금 시설들을 꼭 써야 될 것이냐, 아니면 조금 더 요즘 같은 경우는 돌아가는 것들 있지 않습니까?
○ 지원국장 백성현 네. 성인들, 공원에 많이 설치된 그런 것…….
○ 조평호 위원 네, 그런 시설들도 지금 만약 교체를 한다면 교체할 필요성은 있는 것인지 한번 검토해 보시는 게 어떤가?
○ 지원국장 백성현 재정문제가 따르지만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자체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조평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지원국에서 중학교 배정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고 계시죠. 제가 자료도 받았습니다만 중학교 배정에 대해서 상당히 민원들이 많은 상태더라고요. 많은 편입니까, 아니면 적은 편입니까?
○ 지원국장 백성현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다양한 민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다만 심한 경우가 있고 좀 정도가 낮은 경우가 있고 그런데 다양한 형태의 민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 조평호 위원 중학교 배정에 있어서 가장 큰 요인은 교통불편으로 나타나고 있죠?
○ 지원국장 백성현 선호학교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선호학교는 학교가 좋은 학교다, 나쁜 학교다 의미가 아니라 거리 또는 여러 가지 여건상으로 학생이나 학부모들이 가고 싶어 하는 학교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학교에 배정되지 않았을 때 다양한 형태로 민원이 발생하는데 그런 부분이 거리상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 조평호 위원 저는 중학교 배정에 있어서 조금 더 체계를 바꿨으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보는데요. 제가 안산지역에서 중학교 배정문제 때문에 한 3일 동안 같이 머리를 맞대고 연구해 봤습니다. 그런데 제 나름대로 생각은 이런 생각으로 정리가 됩니다.
최소한 원칙이 몇 가지 있어야 될 텐데 최소한 그 학생들이 어느 구역 안에 있는 것들 모두 희망한다고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있는 학교, 이렇게까지 배정되도록 방치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최소한 근거리, 뭐 1, 2, 3이면 3근거리 안에 배정원칙을 세워야 된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출신학교별 배정된 학생 수들이 한 학교에 배정될 때 최소한 50명 이하 되어선 안 되겠다. 그러니까 최소 어느 학교에, A라는 학교에 배정이 됐으면 초등학교에서 배정될 때 최소한 50명 이하는 되지 않아야 되겠다. 그리고 학교에서 좀 더 홍보활동을 잘 할 필요가 있겠다 하는 이런 생각들을 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좀 더 필요하다면 통학구역도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지원국장 백성현 조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피드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문제점에 대해서 개선안을 제시하는데 지금 조 위원님이 제시하는 안도 좋기는 하지만 또다시 어떤 문제점을 안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배정도 문제점을 안고 있기 때문에 저희 집행부에 위임을 해주시면 저희가 이번 배정에서 나타난 그런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좀 더 개선할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종합 검토를 하게 됩니다. 다만 어떤 방법이 과연 정확한지에 대한 부분은 모든 배정이 다 같이 장단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부분으로 결정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지역마다 또 학교마다 실정이 다르기 때문에 좀 획일화된 부분으로 하기에 어려움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종합적으로 이번 배정이 끝나면 전체적으로 개선안 이런 부분을 검토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집행부에 그 사안을 맡겨주시면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해서 개선안을 마련해 보도록 할 계획입니다.
○ 조평호 위원 잘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런 말씀드리는 내용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에 불과하고요. 이렇게 문제를 다루다 보니까 제 나름대로 생각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좀 더 요약해서 말씀드린다면 최소한 희망지 학교에서 세 번째 이상을 벗어나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 그다음에 학생들이 초등학교 6학년을 졸업하고 난 다음에 그 학교에 배정이 될 텐데 어떤 경우 보니까 10명 내외 이렇게 배정이 됐단 말이에요, 중학교에. 그들의 어떤 정서적인 불안, 생활지도상의 문제, 통학의 문제 이런 것들이 매우 심각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최소한 한 학교에 50명 정도씩 가면 그 반이 10개 반이라고 한다면 4명 내지 5명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1학년 정도에는 그렇게 친구를 사귀는 데 있어서, 학교 적응하는 데 있어서 큰 문제는 되지 않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문제점은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한 학교에 아주 적은 학생들이 배정을 됐을 때 그 학교에 가서 적응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건 알고 있는데요. 그 인원수를 인위적으로 지정하는 거는 너무나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하여튼 전반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지금 조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도 문제점으로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학생들의 소규모로 배정됐을 때 그 학교에 가서 적응하는 데 문제점이 있다는 그런 의견도 들어와 있는데 여하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개선안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조평호 위원 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중학교 배정이라든가 고등학교 배정에 있어서 가장 우선 시 돼야 할 것은 한사람이라도 그 배정에 있어서 불만이 나오지 않도록 우리가 행정 하는 입장에서 최대한도로 노력하는 것이 우리의 자세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네, 잘 알겠습니다.
○ 조평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세혁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 질문드릴게요. 저번에 조평호 위원님께서 예산의 일방적 사용이라든지 효율적 사용에 대해서 오늘과 똑같이 행정감사에서 지적하셨어요. 그런데 학교 이름은 거명을 안 하셨단 말이에요, 그때. 근데 똑같은 게 또 나왔어요. 그때 행정감사 끝나고 혹시 조평호 위원님한테 공식적인 석상에서 학교명을 거론하기 어렵다면 그 학교가 어디냐 그런 걸 해 보셨습니까? 혹은 가르쳐 주시거나.
○ 지원국장 백성현 제가 이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답변드리기는 뭐 하지만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면 대개 그 내용에 대해서 보고도 드리고 이후에 그런 사항에 대해서 지침도 받고 그러는데 제가 혹시 조 위원님 질문하신 거에 미흡한 부분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개별적인 학교에 문제가 있는 것인지 이런 부분을 파악해서 저희가 사업 추진하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 조평호 위원 그때 말씀드린 학교의 문제하고 지금 말씀드린 학교의 문제는 또 다른 내용입니다.
○ 위원장 박세혁 그러면 그런 것을 구체적으로 아까 놀이시설 포함해 갖고 가르쳐 주셔서 부족한 예산이라도 투자가 돼 갖고 미비된 것이 개선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그건 조 위원님하고 개별적으로 말씀드려서 그런 사항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파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세혁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철환 위원님.
○ 최철환 위원 번거롭지 않게 그냥 국장님께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그 광명시 유치원에 관계돼서 시위하는 거 아시죠?
○ 지원국장 백성현 알고 있습니다.
○ 최철환 위원 우리 청 입장에서는 어떤 대책이나 뭐 이런 걸 좀 갖고 있나요?
○ 지원국장 백성현 그 유치원을 저희가 지금 재원 확보되는 대로 추진하고자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최철환 위원 재원이 확보되는 대로요?
○ 지원국장 백성현 재원을 확보해서 그 유치원을 추진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지원청하고 그 유치원을 추진하자. 다만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시기에 대한 부분은 확정짓지 못하지만 유치원을 설립해야 되겠다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최철환 위원 그 시기는 지금…….
○ 지원국장 백성현 시기는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서 저희 입장에서 당장 언제 한다고 그렇게 말씀드리기는 뭐하고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같이 교육지원청과 협의해서 추진하기로.
○ 최철환 위원 필요성은 인정하시는 거군요.
○ 지원국장 백성현 네.
○ 최철환 위원 의왕고등학교가 원래 당초계획에는 12년도 개교예정이었는데 지난번에 서면보고를 받았어요. 암반정지 문제 때문에 학교부지를 정리하는 데 시간이 걸려서 13년도에 개교한다 이렇게 설명을 들었습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네, 그렇습니다.
○ 최철환 위원 1년을 개교를 미루었을 때 그 지역에 어떤 문제점은 없었나요?
○ 지원국장 백성현 저희가 수용계획상 급당 인원수 이런 부분에 어려움을 초래하는데요. 지금 의왕에 있는 가칭 오전고등학교는 위치가 원래 산악형 지역인데다가 암반으로 되어 있어서 토목공사가 굉장히 어려운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늦어지면 급당 인원수 이런 부분을 우리가 전체 평균 정도로 낮추는 데 어려움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부분적으로 수용판단에 효율성을 기해서 대안 같은 것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년 늦어지는 데에 따른 문제점에 대해서는.
○ 최철환 위원 특수학교를 설립하는데 그 특수학교가 하나도 없는 지원청도 있죠?
○ 지원국장 백성현 16개 지역에 특수학교가 없습니다. 31개 시군 중에서.
○ 최철환 위원 그런 데는 어떤 수요조사 같은 건 있었을 거잖아요.
○ 지원국장 백성현 저희가 근본적으로는 대개 최소한도 특수학교가 31개 시군 지역마다 한 학교가 있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는데 다만 특수학교를 설립하는 데 어려운 점은 뭐냐 하면 기존지역에 설립을 하면 인근 지역주민들 문제가 있어서 굉장히 설립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 최철환 위원 이것도 기피시설로 분류되나요?
○ 지원국장 백성현 네. 그래서 저희가 주로 택지개발지역, 택지개발지역에 학교용지 책정할 때 그때 저희가 우선 특수학교는 가능하면 설립해야 되겠다는 기본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지역은 저희가 부지확보해서 설립하는 데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다만 그 지역에서, 그 지역 자치단체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용지제공이 가능하고 재원이 확보가 가능하다면 특수학교는 가능하면 지역 내 하나씩은 설립하고자 하는 그런…….
○ 최철환 위원 지자체에서 어떤 용지 같은 것을…….
○ 지원국장 백성현 그렇죠. 제시하고……
○ 최철환 위원 제시하고 확보해 줄 수 있으면…….
○ 지원국장 백성현 이런 부분에 어려움이 없다면 추진이 가능한데 저희 스스로 학교용지를 확보해서 기존지역에 하는 데는 굉장한 어려움을 가지고 있어서 택지개발지역만 있으면 가능한 한 특수학교는 그 지역에 학교용지를 책정해 놓고 추진하는, 예를 들면 경기도 내에 시각장애특수학교가 하나도 없는데 수원 광교지역에 시각장애인 특수학교를 설립합니다. 거기는 뭐냐 하면 택지개발지역이기 때문에 그때 학교용지를 확보해서 학교설립을 하는 그런 형태이고 의정부 특수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민락지역 택지개발지역에 특수학교 용지를 지정해서 설립하는, 현재 파주도 그렇고. 파주자운학교도 그렇고 기존지역은 어려움이 있지만, 현재 김포지역 같은 경우는 기존지역에 추진하는 것을 김포시에서도 관심 있고 그래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포지역 같은 경우.
○ 최철환 위원 지자체에서만 해결이 되면…….
○ 지원국장 백성현 우리가 적극적으로 학교용지 제공이 되면…….
○ 최철환 위원 교육청에서는 뭐…….
○ 지원국장 백성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거를 같이 대응해 나갈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최철환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그 사립학교 공립특채에 있어서 올해 연령제한을 둔 부분이 있거든요?
○ 지원국장 백성현 네, 그렇습니다.
○ 최철환 위원 그 연령제한이 합법적으로 맞는 건가요?
○ 지원국장 백성현 그 부분은 지침은 지침이지만 이미 전부터 이행되어 왔기 때문에 만약에 그걸 바꾸기 위해서는 사전에 충분한 예고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작년에 직제개편이 되면서 이 사학에 대한 업무가 교육국에서 저희 지원국으로 넘어왔는데 그 시점에서 그런 부분을 바꾸기에는 이미 사학의 모든 기관에서 매년 그런 기준으로 되어 왔다는 보이지 않는 그런 관행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을 바꾸기 위해서는 사전예고제, 충분히 사전에 알려주는 그런 게 필요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최철환 위원 내년에는 변경이 가능한가요?
○ 지원국장 백성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변경이 된다, 안 된다 하지만 지금 최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금 당장 이 자리에서 그 연령을 어떻게 한다는 저희도 집행부에서 결재과정을 거치고 협의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다만 최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거론이 되었습니다. 연령 문제를 그대로 할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자세히 검토해서 변경이 된다면 사전에 충분한 기간을 두고 미리 예고해 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 최철환 위원 이렇게 내년에도 변경할 검토계획이 있으시다면…….
○ 지원국장 백성현 검토는 하겠습니다.
○ 최철환 위원 괜히 미적미적하다가 또 나중에 밀려서, 기간이 짧아서 못했다…….
○ 지원국장 백성현 그때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저희가 기간을 두고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 최철환 위원 그렇게 안 되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나라장터는…….
○ 지원국장 백성현 교원공제회……. 아, 나라장터요?
○ 최철환 위원 나라장터는 저기 거고 그럼 교원공제에서 하는 게.
○ 지원국장 백성현 나라장터는 조달청에서 하는 것이고요. 학교장터는 교원공제에서 이렇게 두 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 최철환 위원 교직원공제회 학교장터하고 MOU 체결했다는 게 있죠?
○ 지원국장 백성현 네.
○ 최철환 위원 MOU 체결내용이,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뭡니까?
○ 지원국장 백성현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이제 학교장터를 하는 이유가 학교에서 수의계약을 하는데 특정업체랑 계속하는 부분 때문에 학교에서 여러 가지 사건이 많이 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학교를 좀 보호해 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공정하게 할 수 있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학교장터하고 MOU를 체결했는데 강제적인 사안은 아닙니다. 학교에서 그 학교장터를 이용하는 것을 강제하지는 않지만 가능하면 그런 부분을 홍보를 좀 해서 학교에서 참여하면 그런 청렴, 부조리에 관한 문제 이런 부분이 개선될 수 있다고 보고 한 것인데 강제적인 사안은 아닙니다.
○ 최철환 위원 학교장터를 활용하면 어떤 투명성이…….
○ 지원국장 백성현 만나지 않습니다, 조달청처럼. 조달청은 입찰에 관한 사항을 의뢰해서 하지만 조달청에서 하지 않는 그 부분에 해당되는 기준금액에 대해서는 학교장터를 통해서 조달청과 똑같이 업체와 대면하지 않고 전산처리로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조리에 대한 문제를 차단할 수 있다는 그런 전제하에서 각 시도교육청이 MOU 체결하고 권장해 주는 그런 정도에 있습니다. 강제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 최철환 위원 교직원공제회 쪽하고의 어떤 관계 이런 건 일어날 가능성은 없나요?
○ 지원국장 백성현 특별히 그런 건 없습니다. 시도교육청에서 이 부분을 접근하는 이유는 소액인 경우에는 항상 업체하고 대면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 그렇기 때문에 소액도 조달청처럼 대면하지 않고 전산처리에 의해서 계약이 이루어진다면 그런 부분의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전제하에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 최철환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교육청 금고 이번에 새로 계약했죠? 농협중앙회.
○ 지원국장 백성현 네, 농협과 다시 재계약 됐습니다.
○ 최철환 위원 그런데 농협중앙회가 단독참여죠?
○ 지원국장 백성현 저희가 공고를 냈는데 농협중앙회 한 군데만 참여했기 때문에 서류는 제 기억으로 네 군데인가 몇 군데에서 가지고 왔는데 실제 참여한 게 한 군데였기 때문에 재공고를 냈습니다. 재공고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농협중앙회 한 군데만 재입찰에 응했기 때문에 그 한 군데를 대상으로 위원이 실사를 거치고 평가를 거쳐서 그렇게 해서 금고로 지정이 되게 됐습니다.
○ 최철환 위원 왜 그렇게 단독참여가 나타나죠?
○ 지원국장 백성현 저희가 교육기관이 각 지역에, 도내 전 지역에 산재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금융기관이 각 지역마다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전산처리에 의해서 이루어지기는 하지만 그 금융기관과 통용을 하려면 그 지역에 금융기관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부분의 금융기관이 도시위주로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 또 하나는 교육기관은 이제까지 오랜 기간 동안 농협과 거래해 오면서 안착돼 왔는데 그런 부분을 농협에서 한 정도로 금융기관에서 접근해서 해줄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아마 금융기관에서 자체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크게 실익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되어서 참여하지 않은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최철환 위원 네, 됐습니다. 지난주에 현장방문할 때 상황에서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 관련사업 부분에서 특히 우수 같은 경우, 우수활용 같은 경우 실제 시설만 해놓고 사용하지 않는 경우도 봤어요. 그리고 실제로 활용가능한 실질적인 시설이 되어야 되는데 보면 그냥 전시효과적인 명목상의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나중에 애물단지가 안 되게 그런 방법이 강구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그것은 저희가 현장방문할 때,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자체적으로 설치, 시설도 중요하지만 관리자, 학교에서 그걸 관심을 가지고 관리해야 되는 부분, 그런 부분에도 문제가 발생하는 부분이 있어서 종합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활용부분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 최철환 위원 네. 지붕 위에 설치한 태양광발전 매트 같은 경우 청소할 방법이 없다거나 이런 부분도 눈여겨봐야 될 것 같고요.
○ 지원국장 백성현 네, 알겠습니다.
○ 최철환 위원 BTL학교에 나중에 증축문제가 생겼을 때 이런 것들이 어떤 BTL과의 협상내용에도 있나요?
○ 지원국장 백성현 저희가 BTL학교를 증축할 경우에 협의를 합니다. 협의를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전체 재협상을 하지 않고 저희가 BTL학교에 우리 재정으로 지을 때는 문서를 보냅니다, BTL사에. 보내 가지고 그쪽에서 이의 없다고 오면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증축을 하고 그런 식으로 하죠. 협상 자체를 원초적으로 재협상을 하는 그런 부분은 원래 문제가 많기 때문에 저희가 공문을 보내고 BTL사에서 저희한테 회신해 주면 그런 부분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우리 재원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최철환 위원 BTL학교에 BTL사업자 측에서 증축하는 경우도 있나요?
○ 지원국장 백성현 일단 BTL 협상에 대해서 끝나면 그렇게 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시 재협상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재원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최철환 위원 BTL학교에 재정사업으로 증축을 했을…….
○ 지원국장 백성현 재정사업으로 하는 것이 통상적인, 우리가 필요하면 재정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 최철환 위원 그랬을 때 관리에 어떤 문제점은 없었나요?
○ 지원국장 백성현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BTL사에다 공문을 보냅니다. 나중에 하자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책임문제가 따를 것 같기 때문에, 보내기 때문에 BTL사에서 판단해서 보내주고 지금 말씀하신 최 위원님에 대한 그런 부분적인 문제는 저희가 어차피 BTL로 지은 학교도 우리 소유로 와 있고 결국 우리 것으로 올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협의를 통해서 큰 어려움 없이 조정해 나갈 수 있습니다.
○ 최철환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박세혁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상회 위원님.
○ 김상회 위원 김상회 위원입니다. 길어서 죄송합니다. 열두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AI나 구제역 때문에 우리 경기도교육청 일선 학교가 개학에 지장되어지는 이런 학교나 예상되어지는 거는 없나요?
○ 지원국장 백성현 양해해 주신다면 교육국에서 이 사안을 전적으로 종합하고 있는데 저희도 회의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간접적으로 참석은 하기는 했지만 공식적인 보고는 내일 교육국 보고할 때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는 것으로…….
○ 김상회 위원 네, 알겠습니다. 특히나 연천노곡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구제역이 직접적으로 발생한 지역이니까 우리 교육국 소관이기도 하지만 지원국에서 시설적인 면 속에서 아이들의 개학에 지장이 없도록 좀 더 챙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네, 관심을 갖겠습니다.
○ 김상회 위원 최철환 위원님께서 방금 질문을 하셨는데 학교에 우수시설들이 먼저 행정감사에 자료를 요청한 것에 1t에서 270t까지 시설들이 되어 있더라고요. 또한 이번에 BTL현장들을 가볼 때 한 20t에서 24t 되어 있는데 그것을 활용하는 거가 학교 내의 화단에 물주는 거, 운동장 이런 거로다가 설치가 되어 있다라고 하는데 시설은 굉장히 많이 들여서 했는데 사용계획은 전무하다시피 한 이런 상황들입니다. 이것이 같이 연결되어지는 거에서, 신재생에너지의 상황과 같이 연결되어지는 거에서 시설이 들어오는 거가 실질적으로다가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우수시설 같은 경우에는 중수로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명확하게 끝까지 연결되어지는 사항들이 필요할 것 같고, 최철환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옥상에 올라가니까 태양열 집열판이 붙박이 형태로, 필름형태로 붙어 있어서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청소가, 주기적인 청소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옥상에도 수도나 뭐 이런 부분이 전혀 배치되어 있거나 나와 있지도 않고 또한 그것이 현장에서 담당자에게 물으니까 건축 쪽에서는 이것은 전기 쪽에 해당되어지는 거에서 놓친 것 같고 전기는 또 옥상에 수도 올라가는 거가 뭔 상관이냐 전혀 생각을 못하고 이런 부분에 연계되어지지 않은 상황들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많은 비용을 들여서 우리가 시설을 놓는다고 하면 그것이 유지관리가 될 수 있도록 충분하게 계획과 사후계획들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와 똑같은 경우에 지금 학교에 생태연못들을 여러 개를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몇 개 학교를 가본 상태에서 겨울 동절기에 생태연못의 물을 다 빼고 있는데 사실상 학교 유지관리하는 측면에서 11월 달 되면 생태연못 물 다 빼면 거기 있는 식생들은 다 죽이고 봄 되면 다시 잡아다 넣는 건지 사다 넣는 건지 이거는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우리 시설 쪽에서 생태연못 설계도를 조금만 더 검토를 하면 이 문제도 근원적인 해결이, 답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이것이 처음부터 끝까지 단절되어지는 부분에 아까 개교책임제를 신설하시는 것처럼 명확하게 처음부터 끝까지를 함께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김 위원님 말씀대로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유지관리, 효율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점검을 해서 대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상회 위원 신재생에너지가 나라에서 지정하는 것이 열한 가지라고 하는데 요새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유리면에 필름을 붙이는 솔라필름 이런 형태들이 나오는 신제품들이 있더라고요. 사실상 그 부분은 적외선이나 이런 부분들을 99%까지 차단한다고 하는데 비용적인 면에서는 비용이 많이 발생하겠지만 효율이나 운영적인 측면으로 바라본다라고 하면 열한 개라고 하는 부분에 국한되어 있기보다는 좀 더 새롭게 변화 발전하고 있는 신기술들을 학교현장에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또 BTL학교나 재정사업 부분에 어떻게 하면 그런 부분들을 반영할 수 있는지 방안을 함께 강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네, 알겠습니다.
○ 김상회 위원 먼저 행정감사에 나왔던 부분인데 우리 교육청에 석면 지도관리를 어떻게 정리를 하고 있죠?
○ 지원국장 백성현 그때 김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지만 현재는 석면에 대한 포괄적인 기획수립, 기본방침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체육보건급식과의 보건 쪽에서 하고 실질적인 시설에 대한 보수ㆍ개선 이런 부분은 시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어떤 직무에 관한 그런 부분이 그냥 부서끼리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어떤 일정 기간마다 어떤 업무, 업무의 재편 이런 부분은 행정관리담당관실에서 결재를 맡으면서 사무분장을 재조정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추후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현재로는 그런 식으로 종합적인 계획 또 지침시달 이런 부분은 체육보건급식과에서 하고 실행적인 그런 부분은 시설과에서 하는 이원적인 체제로 되어 있습니다.
○ 김상회 위원 행정감사에서 지적되어진 부분들이 집행부에서 대안을 극복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준비를 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질의를 한 위원한테 그러한 내용들이 직접적으로 전달이 돼야 이것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어떤 상황으로 변화하고 있는지 또 어디가 막히고 있는지를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업무보고 상황에서 이런 질문을 드리는 거 어떤 면으로 보면 낭비인데 이러한 부분들이 서로가 피드백이 되어지지 않은 상황이라고 봅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이루어졌으면 좋겠고요.
○ 지원국장 백성현 네,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상회 위원 이번에 BTL학교 현장을 가 가지고 CCTV 모니터를 보니까 시설이나 내용들이 굉장히 좋은데 학교 기본상황에서 맞췄을 때 거기가 조명이라고 그럴까 아니면 밝기의 문제로 인해서 사람이 지나가는 것은 감지하고 있는데 저 사람이 누구인지는 판독이 불가능한 현상들이 있더라고요. 먼저 행정감사에서 CCTV가 설치돼 있는 것에서 판독불가 상황들이 나와 있는 것들의 사례가 나왔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함께 명확한, 이게 비용적인 문제하고 연관되어진 거지만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어떻게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좀 전달이 돼야 답답함을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네, 알겠습니다.
○ 김상회 위원 앞에 기획관리실의 업무조직도를, 조직관리 부분에서 나온 이야기인데 BTL사업단이 한시적인 조직이기 때문에 이 내용들에 대해서 대응책을 강구하겠다 그래서 4월 달에 용역을 발주하겠다 이렇게 하면서 거기에 나온 거가 기술직들의 일선 학교의 지원시스템으로 적극 검토하겠다라고 하는 답변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을 주관하고 계시는 우리 담당국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안을 어떻게 수립하고 있는지 답변 좀 해주시지요.
○ 지원국장 백성현 저희가 BTL 부서가 내년 2012년 4월 17일 자로 한시기구로 만료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도 현재 BTL 업무량이 상당히 방대하고 계속 누적되면서 업무량이 많아지기 때문에 저희가 현재 내부적으로 직제개편작업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한 작업 또 그다음에 행정관리담당관실에서 연구용역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또 하나는 앞으로 시설 쪽도 학교현장을 지원하는 그런 방향으로 근본적인 체제개편이 필요하다 이런 전제하에 시설 쪽에 대한 재편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행정관리담당관실과 연계하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아직 구체적으로 확정 짓지는 않았지만 금년도 중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발전적인 방향으로 개편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김상회 위원 먼저 행정감사에서도 나왔듯이 기술직 소수직렬들의 승진인사의 적체현상들이 굉장히 심각한데 이러한 부분들이 사기진작 차원에서도 이분들의 능력이 우리 학교 일선 현장에서도 충분히 발현되어질 수 있도록 대책을 주무 국장으로서 책임감을 갖고 활로나 내용들을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원의 장안구 파장동에 파장2초가 설립이 확정돼 가지고 진행되고 있습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네.
○ 김상회 위원 여기에 구체적인 이름은 기억이 안 되지만 수원교육청으로다가 학구 지정 내용의 협조가 들어온 거가 파장2초가 세 번째이고 첫 번째, 두 번째가 파장초등학교로 학구가 지정 배정을 받고 세 번째가 단독학교를 설립하는 거로 됐고 그리고 그 옆에 지금 도시계획 상황에서 아파트가 진행될 상황으로 진행되는 현상이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업무를 추진했는데 우리 지자체에서 교육청에 학구협의가 들어오는 것이 시차적으로 들어오는 것 속에서 이게 약 2년에 걸쳐서 들어오는 현상으로 길 바로 옆에 파장2초를 두고 있는 아파트에서 파장초등학교로 아이들이 20분 정도 걸어서 학교를 등원해야 되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본 위원이 질문하고 싶은 건 이렇게 일선 도시에서, 일선 지자체에서 교육청에 학구에 대한 질의나 대책이 온다라고 하면 도시2020계획이나 도시기본계획의 전체적인, 이게 1, 2년의 문제가 아니라 이 지구 자체의 전체적인 그림 속에서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를 대책을 강구하는 것 속에 이런 학교의 지정 문제나 아니면 부지의 문제들이 결정된다라고 하면 파장2초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의 근원적인 문제는 두 번째 들어온 위치에 학교가 설립이 된다라고 하면 첫 번째, 두 번째 들어온 아파트의 아이들이 20분 이상씩 학교를 걸어가는 사항들이 발생하지 않는데 연차적으로 들어오는 것에서 해당사항 없음으로 정리를 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가 도시기본계획 전체를 갖고 파악하겠지만 좀 더 적극적인 것 속에서 우리가 의견을 개진하는 것에 이런 학구에 집단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요청하는데 그러한 문제의 대안이나 상황들을 인지하거나 아니면 수립하신 거가 있습니까?
○ 지원국장 백성현 지금 말씀하신 초등학교에 대한 설립이나 학구에 대한, 중학교 학구에 대한 그런 부분의 문제는 저희가 권한이 지역교육지원청 교육장한테 위임돼 있습니다. 다만 김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권한은 위임돼 있지만 그런 부분에 혹시라도 수원교육지원청에서 하는 데 미흡한 부분이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같이 검토를 하는데 이 권한은 수원교육지원청 교육장이 가지고 결정하는 그런 부분이라서 저희는 원론적으로는 매년 배정작업이 끝나고 나면 조평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그런 부분을 각 지역교육청 관계자를 불러서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지 피드백을 해서 개선시켜 주는데 각 지역마다 또 시군마다 사안이 다 다르기 때문에 획일적인 방침을 주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유의하고 가능하면 지역주민들한테 피해를 최소화하고 학생들이 원하는 지역에 학교가 배정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최적의 대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우리가 계속 피드백하면서 지원해 주는데 김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특별히 수원교육지원청하고 어떤 방식으로 추진해 있고 장기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개선해 나가는지,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부분을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상회 위원 네. 그것 좀 확인해 주시고요. 국장님, 이렇게 질문을 드려서 죄송한데 우리 학교의 교실에서 정상적으로 수업이 이루어지려면 몇 ㏈ 정도 주변소음이 있을 때 정상수업이 이루어질까요?
○ 지원국장 백성현 제가 그 부분은 구체적인…….
○ 김상회 위원 제가 자료를 하나 보니까 60~70㏈이, 조용한 승용차나 보통 대화를 하는 거가 60㏈이라고 하고 70㏈이 전화벨이나 시끄러운 사무실 소리라고 합니다. 80㏈이 지하철 차내 소음 정도라고 하고 90㏈이 소음이 아주 심각한 방직공장이나 큰소리로 독창하는 거라고 하고 100㏈이 열차 통과 시에 철도변의 소음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학교 수업에서 몇 ㏈ 정도가 그래도 확보가 돼야 정상적인 수업이 이루어질까요?
○ 지원국장 백성현 제가 그 부분은 정확하게 지식을 갖고 있지 않은데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하면 60㏈ 이하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 김상회 위원 그냥 여기 있는 거로다가 했을 때 80㏈ 이하 정도라고 하면 그래도 어렵게 수업은 될 것 같은데 수원에 수원비행장, 10전투비행장 바로 옆에 있는 중학교에 1월 21일 목요일 날 11시~12시 그다음에 13시 30분~16시, 3시간 30분간 소음을 측정한 결과가 21일 날 총 24회의 비행기가 이륙하는 상황이 나왔는데 여기에 80㏈ 이상으로 나온 것이 21번입니다, 상황 자체가. 그러면 이거 좀 심각한 거 아닐까요?
○ 지원국장 백성현 수원비행장 주변은 지금 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 도내 지역 중에서 소음으로 인해 수업에 지장을 받는 아주 대표적인 지역 중에 한 지역입니다. 저희 나름대로는 방음창 차단하고 여러 가지 시설여건을 개선하면서 이 부분에 대응하고 있지만 지금 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좀 심각한 어려움을 갖고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 김상회 위원 결론은 그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는데 우리 수원지역에 있는 수원비행장을 중심으로 한 세류동, 구운동, 서호, 입북동 이쪽에 있어서 90년 이전에 개교되어진, 방음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 놓여 있는 학교들의 시설개선사업이 우선적으로 확보될 수 있는 대안이 없나요?
○ 지원국장 백성현 제가 알고 있기로 방음 문제 때문에 그쪽 지역 학교들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시설보완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시 한 번 그쪽 지역에 미흡한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는지는 추가로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오래 전부터 논란이 많이 되었었기 때문에 학생들의 수업권 때문에 여러 가지 시설적인 보완을 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다른 보완사항이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조사해 보겠습니다.
○ 김상회 위원 제가 말씀드린 이 자료는 세류2동에 있는 권선중학교입니다. 권선중학교가 85년도에 개교되어져 있고 지금 현재도 이중창으로는 되어 있는데 이중창이 85년도에 설치되어지면서 기능적인 문제나 아니면 또 창호의 어떤 완결성 이런 부분들이 부족해서인지 사실상 1월 21일, 22일 그다음에 1월 25일 3회에 걸쳐서 조사를 했는데 너무나도 심각합니다. 이 상황부분들에서 일선에서는 이러한 부분들이 굉장히 막대한 시설자금들이 들어가는 것들을 요청할 때 시설사업들의 규모와 상관없이 좀 더 우선적으로 이 실태를 파악하고 또한 이것이 경기도의, 우리 수원지역의 수원비행장만이 아니라 타 지역에도 이러한 유사사례가 있다고 하면 이러한 부분에서는 좀 더 특별대책을 강구하거나 이것이 우리 지원국에서 이 대책을 좀 더 적극적으로 강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김 위원님, 이 부분이 저희가 교육국에서 전체적으로 수업상 소음부분에 대한 데이터가 나옵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 시설문제를 어떻게 보강해 나갈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아마 교육국에서 전체적으로 파악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여기 수원비행장 주변도 어느 정도 소음이 있는지. 다만 지금 김 위원님 말씀을 저희가 공감하는 것은 그런 소음결과에 따라서 시설을 어떻게 개선해 나가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시설을 보완해 나갈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집중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 김상회 위원 계획안이 서 있다라고 하면 그 선 것을 주시고 아니면…….
○ 지원국장 백성현 현재 서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 김상회 위원 대책을 수립하셔서 서면으로 전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 길어서 죄송합니다.
일선 학교를 가보니까 학교에 기자재, 유휴기자재가 굉장히 많이 남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이들 수가 자연감소가 돼서 남아 있기도 하겠고 또는 연한이 되어진 것들이 그대로 들어왔는데 학교 학급 수가 줄어드는 것으로 인해서 남거나 이러한 부분들이 파악되어진 자료가 있나요?
○ 지원국장 백성현 저희가 재무, 물품관리 그런 규정에 따라서 학급 감축이나 잉여되는 물건들에 대해서는 관리전환을 합니다. 관리전환해서 다시 사용하게 하고 또 내구연수가 지나면 폐기하게 하는 그런 부분이 법적 규정상으로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잉여되는 그런 물건에 대해서는 활용방안을 강구하게 돼 있고 또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학급 감축이 되면 관리전환이나 그런 부분을 공시해서 전환하게도 하고 그런 과정을 거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영역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과학기자재부터 체육기자재 해서 본청의 여러 부서에서 관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만 우리 재무 쪽에서 물품관리에 대한 포괄적인 측면에서 그런 잉여나 유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전환 이렇게 해서 효율적인 활용을 하게 돼 있는데 그런 부분의 측면에서 다시 한 번 재검토해서 지침을 내려보내든지 그렇게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상회 위원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주신 것처럼 여러 국이나 과에서 이것을 관장하고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다가 집합되어지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또한 학교 일선에서는 이러한 부분들이 유휴물품이나 자재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또한 어떤 면으로 보면 긍정적인 모습이 아니어서인지 공개하지 않는 이러한 부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우리 경기도교육청 전체 차원에서 이것이 지원국 소관인지 기획관리실 소관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간부회의를 통해 가지고 이러한 유휴기자재, 특히나 교구 이러한 문제들을 좀 더 현황파악을 해서 새롭게 신규 발생하는 부분에, 한쪽에서는 남고 한쪽에서는 새로 사야 되는 문제들을 좀 더 방지했으면 우리가 적은 예산을 활용하고 이용하는 부분에 좀 더 효율적이지 않겠나 이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네,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 김상회 위원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은 좀 더 적극적으로 강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담당업무를 하시는 분들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말씀드리는데 우리 BTL사업단의 식구들이 굉장히 몇 년 동안에 300개가 넘는 학교들을 지어왔는데 1년에 한 번씩 우수학교를 지정해 가지고 수상을 하는 거가 있더라고요?
○ 지원국장 백성현 BTL 그런 부분의 시공이나 또는 설계 이런 부분의 우수학교는 공모과정을 거쳐서 시상도 하고, 중앙에서. 그런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 김상회 위원 그 업무를 담당한 직원들을 포상하는 제도 이런 건 없습니까?
○ 지원국장 백성현 저희가 어떤 특별한 분야를 지정해서 할 수도 있고 또 포괄적으로 할 수도 있는데 지금 김 위원님 말씀은 BTL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고생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김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별도로 판단해 보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가 어차피 내년도에 BTL이 끝나기 때문에 일단 조직재편이 된다 하더라도 그동안의 과정 이런 부분 때문에 뭔가 결산의 의미에서 해야 될 시점에 와 있습니다, 금년도가. 그래서 금년도에 종합적으로 그런 부분을 판단할 때 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간 노고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배려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 김상회 위원 적극 검토 바랍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네.
○ 김상회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박세혁 수고하셨습니다. 김광래 위원님.
○ 김광래 위원 국장님, 수고 많은데 국장님이 제일 잘 아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세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우리 경기도교육청이 글자 그대로 정말 주요한 업무를 많이 처리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직원들이 애를 많이 쓰고 있다는 것을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첫 번째 얘기하고 싶은 것은 저는 한결같이 얘기하면서 제가 판단하는 것이 저는 상당히 교육계에 40년 있으면서 대한민국의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내다봤을 때 정말 가장 소중하고 맞다라고 보기 때문에 계속 주장하는데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많은 개혁, 혁신하면서 바꿔라, 바꿔라 하면서 새로운 어떤 사람이 바뀔 때마다 바꾸는 쪽으로 갔는데 그런데 잃은 것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지요. 그런데 이제는 다시 그 잃은 것들이 너무, 우리 사회가 행복해지려면 그 잃은 것들이 너무 소중한 것을 잃어서 그걸 다시 복구해야 되는 것이 있다. 그게 뭐냐면 건강과, 지덕체에서 바로 체와 덕을 얘기하고 싶은데요. 건강과 서로 배려하며 사는 이런 사회, 잘살면 뭐합니까? 잘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바르게 사는 게 더 중요한데, 그런데 정말 건강이 약해서 세계에서 자살 1위 국가, 우리 청소년들 시험 보다가 조금만 성적 나빠도 또 친구와 싸우다가, 부모의 꾸중을 들으면 아파트에서 떨어져 죽고 이런 사고들이, 세계에서 가장 많이 아는 아이들이, 가장 많이 아는 아이들이 행동은 그렇단 말이지요. 그래서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우리가 그러면 행정적으로 해줘야 될 것이 뭐냐? 그런데 우리 경기도교육청에서 제가 파악하기로는 정확하지는 않지만 가장 열악한 게 다목적강당 및 체육관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전국에서 우리 경기도가 워낙 학교도 많지만 한 50%가 강당 및 체육관이 없는데, 다목적강당이건 체육관이건, 그런데 이거가 왜 중요하냐면 첫째는 옆에 있는 신설학교는 다 만들었어. 있는 학교와 없는 학교의 차별성, 비 오고 눈 오고 1년의 1/3은 운동장에서 수업을 못해요. 특히 초등학교는 대부분이 80%가 여교사인데 운동장에 나가서 줄넘기하고 뜀박질하자 그러다가 비 오고 눈 오면 들어와. 교실에서는 움직이는 교육활동이 안 돼요. 그러면 집에 와서도 학원으로 가고 전혀 안 되고. 이래서 건강을 잃는 것이 너무 안타까워서 이것은 그런 측면에서 해결해야 되는데, 제가 그래서 지난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했습니다만 이게 주 업무부서가 이걸 기획하고 이것을 추진하는 이게 있어야 되는데 이 업무를 여기 평생체육건강과가 주 업무를 해야 된다.
○ 지원국장 백성현 네, 그렇게 돼 있습니다.
○ 김광래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72쪽에 “학교 운동부 육성 및 체육시설의 선진화” 해서 “체육시설의 선진화”라는 게 뒤에 글자가 딱 들어갔어요. 그리고 여기서는 학교 아이들 지어진 시설에서 체육장학사들 6명인가 있다가 1명 줄어서 5명인가 됐는데 이 사람들이 아이들 학교에서 스포츠 체험학습에서부터 제대로 건강활동을 하게끔 지도하는 것도 역량이 부족한데 시설 짓는 것까지 파악해서 추진하고 기획해서 이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지원국에서는 시설과에 각종 시설계획의 수립 및 조정이 있단 말이지요. 그러면 이게 시설을 계획하고 수립하고 조정하는데 왜 이런 중요한 체육관ㆍ강당 짓는 것을 직접 수립계획하라고 그러면 교육국에서 그 과에서 해 가지고 오면 예산팀에서 예산 오면 해야 된다 이런 논리로 하다 보니까 이게 안 되는데 아까 오전에도 제가 기획관리실 기획예산담당관과 이 얘기를 했더니 공감을 하면서 예산확보를 하고 이 얘기를 하는데, 이게 사실 잘 아시겠지만 1995년, 96년 2년에 걸쳐서 BTL로 소규모 체육관 121개일 거예요.
○ 지원국장 백성현 네, 그렇습니다.
○ 김광래 위원 그때 교과부에서 “이거 해라.” 이러면서 내려와 가지고 그때 시설한 것들이 이제 지난해에 거의 다 지었나 본데 그러고 나서 교특으로 어디 위에서부터 내려오면 더러 지어줬지만 우리가 종합적으로 이것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없는 학교와 있는 학교의 차별, 실질적으로 학교의 현장에 가면 “도교육청이나 지역교육지원청에서 제일 해줘야 될 중요한 것” 하면 “지원예산, 운영예산을 좀 많이 줬으면” 그게 있고 두 번째는 강당 없는 학교는 “이거 지어주면 다양한 활동을 하겠다.” 이거란 말이지요.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그런데 제가 그렇게 주문했어도 확실하게 어떤 여기에 대해 나와 있지 않는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도 16개 시도 알아보세요. 이미 울산이라든가 많은 도에는 90% 이상이 다 갖췄습니다. 그런데도 반 이상은 시설과에서 이 업무를 관장합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맞지 않으면 자료를 저한테 제공해 주세요. 그런데 경기도는 가장 열악한데도 불구하고 이런 업무를 교육국에서 한다라는 게 맞지 않고 그 대안을 좀…….
○ 지원국장 백성현 김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저희는 일을 하면서 소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기 싫다 이런 부분은 없습니다. 다만 체육관을 어디, 체육관 겸 강당인데 주가 체육관인데요. 어느 지역에 어떤 학교에 어떤 육성 종목으로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 중요한데 그게 기획입니다. 그 기획이 이루어지고 나면 그다음에 모든 사업시행은 시설과에서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은 조심스러워서 지금 저희…….
○ 김광래 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경기도는. 왜냐하면 평생체육과에 장학사 5명인데 그 사람들이 소년체전, 전국체전 매달리고 동계체전 매달리고 애들 스포츠 체험학습 뭐 뭐 뭐 하면서, 그러니까 다른 시도를 알아보시면 어떻게 됐는지를 알 수 있고, 왜 그러냐면요. 이미 어느 학교가 필요한지 안 한지 이것은 알 필요가 없어요. 모든 학교 없는 학교는 선진국도 이미 그렇게, 다 학교 짓는다고 하면 이것부터 짓기 때문에 필요한 건 다 필요한 거고, 다 필요한 건데 어디를 우선할 거냐는 시군별로 지어야 될 학교만 받으면 시군별로 가장 어떤 시군은 70%가 돼 있고 어떤 시군은 30%밖에 안 돼 있고 이런 것만 조정해 가지고 연차적으로 예산 확보되는 대로 지어주는 일만 남았는데 이게 무슨 교육적 판단을 해야 되고 이런 사안이 아니라는 얘기지요. 시간이 많이 흘렀으니까 그쪽에 좀 고민해 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이것은 우리 경기도 아이들의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건강권 내지는 이런 쪽에 너무 심대하기 때문에 판단하시고요.
○ 지원국장 백성현 네.
○ 김광래 위원 두 번째는 우리가 많은 새로운 사업을 하면서 저는 시행착오를 많이 겪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성남의 이매중학교 학부모들이 학급 하나 증설하라고 교육청까지 찾아왔지요?
○ 지원국장 백성현 네.
○ 김광래 위원 그런데 제가 그분들에게 상당히 설득하는 쪽으로 갔습니다만 이런 얘기는 나오지 않았지만 참 우려스러워요. 뭐냐 하면 한 학급이 감소하지 말고 우리가 인근학교이고 근거리이고 근거리, 인근거리에 배정시켜 주고 전년도 10학급인데 9학급으로 하지 말고 한 학급 증설하면 우리 애들이 다 간다, 인근거리로. 이 논리인데 여기까지는 안 갔지만 이렇게 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초등학교 한번 봐요. 혁신학교 중에 보평초등학교 있지요?
○ 지원국장 백성현 네.
○ 김광래 위원 그 학교 학급 수 얼마 증설계획이 나와 있는지 아세요?
○ 지원국장 백성현 자세히 기억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 김광래 위원 여기 누가 아는 분 있나 모르겠네, 학설과가 아나? 학부모들이 엄청 원하니까 17개 건물인가를 또 올려요. 그런데 옆에 화랑초등학교는 학생 수가 교실은 지어놨는데 반도 안 차 있어요.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할 거냐지요. 그 좁은 공간에 그 학교만 요구한다고 해서 건물 지어줘서 채우면 차라리 옆의 화랑초등학교도 혁신학교로 만들어서 그렇게 수용을 해줘야지. 그러면 이 이매 학부형들 같은 경우는 “왜 모 학교는 그렇게 교실을 학부형들이 원하니까 똑같은 공간인데 더 지어가면서도 더 받는데 있던 교실 한 학급 줄인 걸 다시 원위치 시켜서 받으라는데 왜 안 받느냐?” 이렇게 얘기한다라면 그거 답변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형평성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들이 상당히 일어날 것이다. 그런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이매중학교는 저도 토요일 날 학부모들하고 한 3시간 정도 직접 면담도 했습니다, 나가서. 면담도 하고 그래서 내용은 자세히 알고 있는데 다만 그런 일련의 과정이 성남교육장이 위임을 받아서 판단해서 결정한 사안이고 그런 부분이라서 그런 입장에서 저희도 접근해보고 검토했고 민원인들하고 협의를 해봤는데요. 김 위원님 말씀도 있지만 성남교육지원청이 결정하고 그쪽의 방향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김광래 위원 그래서 수용에 관한 문제가 앞으로 경기도는 학생 수 감축과 또 40학급이 12학급으로 된 그런 학교 성남시에 상당히 많습니다. 그 학교를 통폐합하는 문제와 이런 것들을 정말 이제는 검토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조금 다른 얘기지만 지난주에 사립학교 행정실장들을 불러서 새로 사립학교에 관련된 각종 여러 가지 사안에 관해서 연수시킨 거 있지요?
○ 지원국장 백성현 네, 연수 있었습니다.
○ 김광래 위원 그게 무슨 연수입니까?
○ 지원국장 백성현 사립학교 직원들에 대한 연수인데 매년 직원들을 모아서 여러 가지 제도 변경되거나 지침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 김광래 위원 그런데 거기에 이런 게 달라진 게 있어요. 이런 게 달라진 게 있는데 사립학교 교장이 과거에 덕망을 갖춘 자 중에 교육경력이 9년 이상이어야지만 교장으로 인정을 해주고 이런 사항인데 이분을 조사해 보니까 해외출장도 갔고 이런 것들이 2년인가 빠져 가지고 실제로는 경력이 7년밖에 안 되는데, 감사 나가봤겠지요. 그런데 이분이 교장이 된 것은, 나중에 행정소송까지도 가서 잘 아실 것입니다. 잘못됐다라는데 이게 9년에서 6년으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문서를 어떻게 제가 회의한 자료를 봤는데 6년으로 이제 바뀌었어요. 그러면 지금 지침에 의하면 그분은 6년이라는, 9년이 안 된다라는 그 조건 때문에 다시 교장을 하지 못하고 그냥 뭐라고 합니까? 교감하다 교감도 안 된다 그래서 그냥 그러고 있는데 그런 분들이 다시 그러면 행정소송도 할 수 있고 다시 6년에 맞춰서 재단에서 교장을 다시 하겠다 이랬을 때 어떻게 할 거예요?
○ 지원국장 백성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 드리기는 그렇고요. 그 사안이 어떤지 구법, 신법 이런 부분의 문제도 있는데 나중에 김 위원님께 해당학교에 대해서 확인해 가지고 따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 김광래 위원 그런데 여기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는데 저는 상당히, 우리는 항상 한쪽만 바라보지 말고 그렇기 때문에 교육은 중립, 정치적 중립을 가져라라는 건데 즉 그걸 철저히 마음에 새기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한 방향으로 몰아가는 그런 교육행정에 우리 도교육청에서는 심사숙고하면서 사안을 처리해야 된다. 왜 그러냐 하면 그런 학교들이 평택에 특히 많은데 그런 학교들이 지금 과거보다 어떠냐? 엄청나게 낙후됐어요. 그런데 결국 책임은 누가 지느냐 몰라도 그런 상황에 있는 학교들이 낙후되면서 그 지역 학생들만 결국 피해를 봤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안들에 대해서 잘 지혜롭게 대처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저도 김 위원님 말씀대로 학생들에 대해서는 피해가 가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각별히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사학법인에서 미흡하거나 잘못된 이런 부분 때문에 학생들에 대해서 피해가 가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상당히 섬세하게 그 사안을 검토하고 있는데 하여튼 김 위원님 말씀하신 뜻은 잘 알겠습니다.
○ 김광래 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박세혁 수고하셨습니다. 조평호 위원님.
○ 조평호 위원 평준화에 관한 문제인데요. 고등학교 평준화 문제인데 특히 광명ㆍ안산ㆍ의정부가 실시돼야 되지 않습니까? 준비를 철저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과부가 조금 뭐라고 할까요, 허가를 해줘야 되는 그런 사항 같은데. 일단 실시가 돼야 되겠죠?
○ 지원국장 백성현 제가 그 부분은 답변을 드릴 수 있는데 교육국에서 포괄적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제가 답변드리는 부분이 미흡할지도 모르겠어서 조 위원님 양해되시면 내일 교육국 할 때 평준화 부분을 그쪽에서 총괄하고 있기 때문에 저도 부분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지만 그 부분이 정확하거나 상세한 답변이 안 되지 않을까 그런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 조평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실시될 경우하고 되지 않을 경우가 있을 텐데 실시가 됐을 때, 된다면 철저한 준비가 돼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그렇습니다.
○ 조평호 위원 즉, 지금 교육부가 나름대로 여러 가지 조건을 붙이고 있는데 어떠한 조건을 제시하더라도 우리가 철저한 준비를 해서 어떠한 자료를 요구하든지 간에 즉각 즉각 준비해서 낸다면 교육부가 거기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못할 것이다 하는 점에서 우리가 충분한 준비가 있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요.
○ 지원국장 백성현 네.
○ 조평호 위원 한 가지만 더요. 학급편성기준에 있어서 보니까 상당히 특수학교 같은 경우는 학급당 학생 수가 딱 정해져 있지요?
○ 지원국장 백성현 정해져 있습니다.
○ 조평호 위원 그리고 초등학교도 마찬가지 35명으로 되어 있고요, 그죠?
○ 지원국장 백성현 이건 저희 기준입니다. 특수학교 같은 경우에는 유치부부터 4, 6, 6, 7 고등부까지 정해져 있는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는 지역 간 여건이 다 다르기 때문에 나름대로…….
○ 조평호 위원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 초등학교는 35명으로 고정되어 있고 특히 고등학교를 보니까 30 내지 40명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역적인 편차를 두고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어떤 지역은 40명이 되는 거고 어떤 지역은 30명이 되는 거죠?
○ 지원국장 백성현 그렇습니다.
○ 조평호 위원 지역의 어떤 상황을 충분히 고려한다는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 지원국장 백성현 네, 그렇습니다.
○ 조평호 위원 그렇다면 중학교 배정이라든가 고등학교 배정에 있어서도 지금 안산 같은 경우 보니까 39.5명으로 규정이 되어 있죠?
○ 지원국장 백성현 고등학교 말씀하시나요?
○ 조평호 위원 중학교 말입니다. 중학교 배정에 대해서. 특히 고등학교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이럴 경우에 딱 배정원칙을 세워 가지고 39.5명이면 39.5명이라고 하는 것을 딱 고정시켜서 변동사항이 하나도 없게 되는 겁니까? 여기서 문제가 생겼다고 보는데요. 배정에 있어서 조금만 더 이렇게 지역적 편차를 둬 가지고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 30명 내지 40명까지 이렇게 편차를 두고 있는데 지역의 상황을 고려한다면 중학교 배정에 있어서는 1명 내지 1.5명 정도까지 융통성을 둘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다고 한다면 중학교 배정에 있어서 10명이라든가 한 4, 5명 정도의 배정을 받았을 때 문제가 생기지 않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는데요.
○ 지원국장 백성현 불가능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고등학교는 광역으로 하고 시험을 보게 해서 하는데 중학교는 의무교육입니다. 그런데 이 중학교의 학구를, 학교를 조 위원님 말씀대로 몇 학급에서 몇 학급 정도 이렇게 편차를 둬서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고등학교는 광역권역으로 해서 시험을 봐서 들어가는 그런 입장이지만 중학교는 의무로 배정이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만약에 편차를 둔다고 하면 이 배정 자체 근간이 흔들어져서 배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선호학교, 물론 좋은 학교는 아니지만 가고 싶어 하는 선호학교, 비선호학교가 있는데 편차를 둔다고 하면 전부 다 선호학교 편차를 높여달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이 배정 자체를 할 수가 없고 중학교는 의무교육으로서 우리가 동지역, 시의 읍지역, 군의 읍지역, 면지역 해서 인원을 정확하게 줍니다. 그 기준에 따라서 그 학구면 학구 내에 배정하는 것인데 조 위원님 말씀대로 고등학교처럼 중학교를 편차를 둔다고 그러면 이 중학교 배정은 완전히 무너져서 할 수가 없습니다. 고등학교는 의무교육이 아니고 본인이 원해서 시험 봐서 갈 수 있고 또 광역권역으로 수용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편차를 둬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중학교는 편차를 둘 수는 없습니다.
○ 조평호 위원 그러면 초등학교 같은…….
○ 지원국장 백성현 중학교는 편차를 둬서 의무교육이고 학구 내에서 배정을 하는데 그걸 학교 간에 편차를 둔다고 그러면 배정 자체 근간이 흐트러져서 이 배정이라는 자체가 무너져 버립니다. 고등학교는 의무교육이 아니고 시험을 봐서 원하는 학교를 선택하고 광역권역으로 묶어서 선택할 수 있게 하기 때문에 이 수용계획을 편차를 둬서 하는데 중학교는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가 중학교는 동지역이나 시의 읍, 군의 읍, 면지역에 대해서 정확히 인원을 찍어 주고 그 기준에 따라서 학급 수가 나오고 그 학구 내에 그 학급 수에 따라서 인원이 나오고 그다음에 배정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 조평호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계속 들을수록 지원국의 업무라고 하는 게 굉장히 기술적이고 굉장히 고차적인 어떤 뭐라고 할까요, 기교라고 할까요? 이런 게 굉장히 필요하고 사전준비 같은 게 매우 중요하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고요. 이와 관련된 부분은 같이 얘기 좀 나눴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이런 사안에 대해서 조 위원님께 자문도 얻고 지도를 받겠습니다.
○ 조평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세혁 수고하셨습니다. 좀 부족한 건 내일 교육국 할 때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지원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백성현 지원국장님, 허진욱 기획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심도 있는 질문과 성실한 답변에 대해서 감사드리면서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3차 교육위원회 회의는 2월 22일 10시에 개의하여 본청 및 제2청사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6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0시51분 산회)
○ 출석위원(13명)
박세혁이재삼박동우윤태길강관희김광래김상회김진춘문형호이상훈
조평호최창의최철환
○ 출석전문위원
이수연
○ 출석공무원
ㆍ경기도교육청
- 부교육감 전찬환
- 대변인 조병래
- 감사담당관
담당관 배갑상감사담당서기관 이종범조사담당서기관 이용구
- 총무과장 강규철
- 기획관리실
실장 승융배기획예산담당관 이성대행정관리담당관 이홍영
복지법무담당관 이진규
- 지원국
국장 백성현학교설립과장 박상원사학지원과장 선계훈
재무과장 이문수시설과장 정순명민자시설사업단 장석화
ㆍ경기도교육청 제2청사
- 총무과장 김인태
- 기획관리국
국장 허진욱기획예산과장 김종률학교관리과장 최창규
재무과장 황건수시설과장 엄건철
- 평생교육과장 권우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