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6회 경기도의회(임시회)
기획위원회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1년 2월 18일(금)
장 소 : 기획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11년도 업무보고(계속)
- - 감사관실
- - 경기도시공사
- 심사된 안건
- 1. 2011년도 업무보고(계속)
- - 감사관실
- - 경기도시공사
(10시05분 개의)
○ 위원장 강득구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임시회 제3차 기획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필광 감사관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위원장 강득구 위원입니다. 어제가 정월 대보름이었습니다. 오곡밥 그리고 또 묵은 나물 드셨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오곡밥과 묵은 나물은 건강을 기원하고 그리고 또 부럼을 깨는 것은 질병이 없기를 희망하는 염원이 담겨져 있다고 합니다. 달집태우기, 쥐불놀이 이런 풍년을 기원하는 세시풍속으로 우리 선조들은 하루를 흥겹게 보냈습니다. 어떻게 보면 모든 게 농사 중심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정월 대보름 행사가 끝나면 본격적으로 한 해가 어떤 의미에서 농촌은 시작되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안타깝게도 구제역으로 인해서 많은 곳이 행사를 축소하거나 또 취소가 된 데가 있다고 합니다. 구제역으로 고통 받는 우리 경기도민, 특히 축산농가 여러분께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다시 힘을 내시라고 격려의 말씀을 우리 경기도 기획위원회에서 드립니다.
며칠 전 대통령 전용차량이 달린 KTX 열차가 탈선하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언론은 너트를 제대로 조이지 않은 것, 고장신호를 무시한 것, 상황전달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을 원인으로 꼽고 있습니다.
또 영광 원자력발전소가 멈췄습니다. 원인을 찾아보니까 40년 동안 고장 나지 말아야 할 모터 안에 들어간 드라이버가 합선을 일으켰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작은 것을 소홀히 하고 절차와 규정을 따르지 않고 업무협조가 안 되고 조금만 신경 쓰면, 또 한 번 더 확인하면 막을 수 있는 것들을 놓칠 때 우리는 어떤 손실이 발생하는지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것을 바로 막는 것 그것이 바로 감사관실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역할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 번 우리 신묘년 새해에 감사관실의 제 역할을 기대합니다.
제가 전임 김성홍 감사관님이랑 한 보름 전에 통화를 한번 했습니다. 통화를 했는데 참 이분이 인간적이셨습니다. 우리 감사관실의 직원들이 전부 다 그런 것은 아니었겠지만 제가 알고 있는 모든 분들은 김성홍 감사관에 대해서 좋은 추억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분이 이렇게 좋은 추억, 좋은 기억을 갖게 하고 떠나셨나 하고 생각해 봤더니 사람이 무지 소탈하신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사람에 대한 배려, 경기도에 대한 이해 이런 것들을 갖고 계셨던 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어쨌거나 유연하면서도 나름대로 원칙 지키고 이런 부분들, 그런 부분 때문에 우리 김성홍 감사관이 좋은 추억을 많이 남겨주신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다시 감사원으로 복귀했는데 김성홍 전임 감사관이 앞으로 공직에 있으시면서 잘되기를 다시 한 번 기원하고 오늘 처음으로 업무보고를 하시는 우리 이필광 신임 감사관님, 우리 감사관께서는 제가 알기는 특별조사국 제1과장에 계셨다가 오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전임 김성홍 감사관 벤치마킹하셔서 더 깨끗한 경기도, 더 청렴한 경기도 그리고 또 정책감사를 통해서 보다 나아지는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서 힘써 주시기를 바라고 이걸 혼자 다 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여기 이 자리에 계신 80여 분의 우리 감사관 공직자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어서 우리 도민이 신뢰할 수 있는 경기도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에 따라서 감사관실부터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1. 2011년도 업무보고(계속)
- 감사관실
- 경기도시공사
(10시08분)
○ 위원장 강득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필광 감사관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내실 있는 보고와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필광 감사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감사관실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관 이필광 감사관 이필광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강득구 기획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감사관실 소관 2011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또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감사관실에 대해 항상 애정 어린 관심과 지도 편달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감사관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영식 감사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용희 조사담당관입니다.
(인 사)
신동복 계약심사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어서 배부해 올린 유인물에 의거 2011년도 감사관실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0년도 업무추진 성과, 2011년도 비전 및 전략목표와 주요 사업계획, 2011년도부터 달라지는 제도 순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일반현황입니다. 감사관실의 기구는 3담당관 17담당이며 인력은 정원이 91명이나 현원은 88명이며 지난해 말 승진 전보로 3명이 결원인 상태입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금년도 세출예산 규모는 총 9억 4,000만 원으로 주로 일반운영비와 여비 등 경상적경비입니다. 이는 전년도 대비 900만 원이 감액된 것이며 감액사유는 국내여비 등을 절감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어 주요기능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쪽 2010년도 업무추진 성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정 주요 시책에 대한 기획감사로 숨은 세원 발굴로 재정건전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작년 1월부터 3월까지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세입분야 특별감사를 실시하여 35개 분야에서 1,166억 원의 세원을 발굴하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이외에도 예산 조기집행 실태 감사, 구제역 도내 확산방지 예방실태 점검, 설해 비상대책 추진상황 점검 등 도정 현안 및 서민생활 관련 사항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했습니다. 협력ㆍ문제 해결 중심의 컨설팅 종합감사로는 2010년도 연간 감사대상 38개소 중 감사원 감사가 실시되었던 경기도시공사를 제외한 37개소에 대해 감사를 실시한 결과 871건을 지적하여 567억 원을 추징 감액하였으며 164명을 징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감사운영 방식의 지속적 개선을 위하여서 컨설팅 감사를 수행하면서 202건의 제도개선 및 우수사례 발굴과 플리바겐(Plea Bargain)제도를 시범 운영하여 48건을 적용하였으며 중복감사를 방지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2개 시군에 대해 감사원과 합동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아울러 연인원 119명에 이르는 민간전문가를 감사에 참여하게 하였으며 시군 명예감사관을 종합감사장에 참관하게 하여 감사의 공정성을 높이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주민제보사항 등에 대한 공개감사제도 운영 결과로는 총 27건을 접수하여 모두 조치 완료하였으며 부실공사 및 사전 민원해소를 위한 대규모 건설사업 현장감사를 실시하여 40건을 지적 시정토록 하고 73억 원을 감액하는 등 재정상 조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으로 2010년에는 감사원 자체감사운영 평가결과 최우수 감사기관으로 선정되어 감사원 감사가 1년간 면제된 바 있습니다.
또한 경기도의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청렴도 전국 1위를 목표로 민선 5기 출발에 즈음하여 도지사와 시장ㆍ군수 간 청렴행정실천협약을 체결하였으며 내부 청렴도 제고를 위한 방안으로 찾아가는 청렴컨설팅, 직원 애로사항 수렴 및 NEWS PLAZA 등을 운영하여 어디가 막혀 있는지를 진단하여 상하 동료 간 의사소통 및 직장 내 불만해소를 위해 노력하였으며 민원인을 대상으로 하는 청렴 happy-call 운영, 무기명 우편제, 감사관 청렴 hot-line, 익명신고제 Help Line 및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반부패 청렴교육 등 다방면에 여러 제도를 의욕적으로 도입하여 추진하였습니다.
다만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발표한 2010년도 부패방지시책 평가에서는 경기도로서는 처음으로 “매우 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었음에도 청렴도 평가에서는 종합 6위로 “우수” 기관에 포함되어 아쉬움과 함께 감사관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7쪽으로 명절 등 취약시기 공직비리 집중감찰을 실시하여 153명에 대해 신분상 조치를 취하였으며 민원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적발, 처벌보다는 예방위주의 멘토감찰을 실시하고 1,399건의 고충민원을 조사 처리하였습니다. 또한 공사, 용역, 물품구매 등 각종 계약을 추진함에 있어 계약자와 계약체결 전에 원가산정뿐만 아니라 설계변경 내용 및 금액의 적정성 등을 심사한 결과 총 1,870건을 심사하여 심사요청액 대비 9.6%에 해당하는 2,210억 원을 절감하였으며 심사효과가 없는 심사제외 대상사업을 추가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였으며 신속한 발주를 지원하기 위해 심사기간을 평균 4.6일 단축하여 운영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2011년도 비전 및 전략목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감사관실 전략목표는 투명하고 열린 감사행정과 청렴하고 열심히 일하는 공직사회 구현 및 건전재정을 위한 계약심사 운영으로 정하고 전국 제일의 “청렴 경기” 실현을 위하여 감사관실 직원 모두가 맡은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2011년도 주요 사업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감사여건과 감사방향은 점진적 경제성장세 유지 및 서민생활 안정과 관련한 각종 시책사업을 대상으로 특정감사를 실시하고 일하는 분위기 조성 및 적극 행정을 위한 컨설팅 종합감사를 지속 수행하겠으며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상시 모니터링 감사시스템 운영, 일상감사 실시 등 자체감사 역할을 강화하겠습니다.
아울러 부패제로의 청렴한 공직문화가 행정 부가가치 향상에 필수적이라는 시대적 요구에 따라 청렴한 공직문화 정착과 전국 제일의 클린경기 실현을 위해 더욱 노력할 계획이며 도와 시군의 예산절감을 위해 수요자 중심의 계약심사를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10쪽 투명하고 열린 감사행정 구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책목표로 수요자 중심의 섬기는 컨설팅 감사 구현, 도정 주요 시책사업 지원감사, 사전 예방적 감사시스템 운영, 열린도정 감사로 책임행정 구현, 감사 전문성 향상 및 책임성 강화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먼저 11쪽 수요자 중심의 섬기는 컨설팅 감사 구현입니다. 올바른 법질서 확립 및 일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 직속기관, 사업소, 시군과 공공기관에 대해 수감기관의 애로사항을 찾아서 해결해 주고 도와주는 컨설팅 감사를 지속적으로 수행할 계획으로 감사 시작단계에서는 적극행정 면책제도와 플리바겐제도 안내, 노조 및 직원대표와의 대화를 통한 의견수렴, 명예감사관의 감사 참관, 간소한 좌석 배치 등으로 공정하고 함께하는 감사에 중점을 두고 감사 중에는 수감기관의 애로사항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감사 종료시점에는 기관장이 참석한 가운데 감사결과에 대한 설명회를 갖고 사전징계조정심의위원회의 운영을 통해 감사결과에 대하여 신중하고 공정한 결정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시군 및 사업소, 공공기관에 대한 2011년도 정기 컨설팅 종합감사 대상은 총 33개 기관으로 15개 시군과 9개 공공기관 및 9개 직속기관ㆍ사업소이며 예산집행의 비효율성, 민생관련 취약업무, 도민의 생명ㆍ재산과 직결되는 분야별 리스크 감사에 중점을 두고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취약분야 특정감사 일환으로 부실공사 방지와 민원 사전 해소를 위하여 대규모 건설사업장과 1,000세대 이상 민간아파트 등 40개소에 대한 현장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3쪽 도정 주요 시책사업 지원 감사입니다. 종합감사 시 심층적 접근이 어려운 분야나 도정 주요정책 및 현안사항에 대하여 실시하는 특정감사로는 금년도 10월 6일부터 도내 19개 시군에서 개최예정인 제92회 전국체전 대비 집단 급식소 등 식품안전관리실태 사전점검과 관급자재 반환금 및 수표 사용실태 등 비위 예방차원의 회계분야 집중감사 그리고 지정기탁 기부금의 수혜자 선정 및 처리 적정성에 대해 특정감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4쪽 사전 예방적 감사시스템 운영입니다. 최근 지방세 횡령 및 회계 비리 등 증가하는 감사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IT기반으로 구축된 행정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사전 예방적 내부통제를 강화하고자 상시 모니터링 감사시스템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상시 모니터링 감사시스템은 지방세, 예산, 계약, 회계, 인사 등 행정 전산 프로그램에서 자체 시나리오에 의해 의심사례를 추출하고 그 추출된 자료를 해당 부서 및 감사자가 점검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게 되며 앞으로 시군에서도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열린도정 감사로 책임행정 구현입니다. 감사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시군 종합감사 시 감사현장에 명예감사관을 참관토록 하여 감사 참관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불편사항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민간전문감사관을 대형사업장 등 현장감사에 적극 참여토록 하는 것은 물론 상시 자문체계를 구축하여 감사의 전문성을 확보토록 하겠으며 주민제보 유도를 위한 공개감사를 확대하고 특히 감사결과를 공개함에 있어서는 누구나 찾기 쉽게 자료를 홈페이지에 유형별로 정리하고 검색기능과 블로그 기능을 추가하여 시스템을 구축 운영할 계획이며 이는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시 존경하는 강득구 위원장님께서 제안하신 사항입니다. 또한 감사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감사방향 및 청렴시책에 대한 자문을 강화함으로써 감사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전환하고 공정성과 전문성을 더욱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감사 전문성 향상 및 책임성 강화입니다. 전년도 시군 및 공공기관 감사결과 회계 및 행정기초질서 무시사례가 다수 발생하는 현실을 반영하여 감사 지적사례를 중심으로 한 권역별 순회 감사교육을 실시하고 감사공무원은 한 차원 높은 청렴과 직무능력이 요구됨에 따라 전문가 초청을 통한 특별강연, 상호 정보교환의 기회를 가질 수 있는 도ㆍ시군ㆍ공공기관의 감사담당자 합동 워크숍을 5월 중에 개최하고 감사교육원 등 외부 전문교육기관 위탁교육과 전문가 초빙 감사관련 학습활동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특히, 감사관실 신규 전입 공무원에 대하여는 청렴각서와 금융 및 부동산에 대한 정보 조사동의서 제출을 의무화하여 청렴의지를 확고히 하는 것은 물론 사전교육을 통해 감사능력 제고를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청렴하고 열심히 일하는 공직사회 구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정책목표로 전국 최고의 청렴한 경기도 만들기 추진, 공직비리 강력대처 및 공직기강 엄정확립, 고충민원 예방 및 처리 강화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먼저 18쪽 전국 최고의 청렴한 경기도 만들기 추진입니다. 도민들의 눈높이에 부응할 수 있는 경기도 이미지 확립을 위해 ‘경기도’ 하면 ‘청렴’이 연상될 수 있도록 각종 청렴시책을 고도화하겠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청렴이 생활화될 수 있도록 사이버 교육과 공무원 행동강령 자가학습 등 반부패ㆍ청렴 교육을 강화하고 민원처리 과정마다 청렴을 체크하겠으며 행정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청렴수준을 진단하고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2009년도에 전국 최초로 도입한 인허가 등 5개 분야 주요 민원업무에 대한 처리 만족도를 유선으로 확인하는 청렴 happy-call제도 운영을 내실화하고 부패ㆍ비리, 행동강령 위반, 청렴교육 참여 등을 기준으로 청렴마일리지제를 도입하여 승진, 근평, 인사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시책 성과에 기여한 자를 발굴하여 포상할 계획이며 익명의 내부 고발자에 대한 신변을 철저히 보호하여 감사관실에서도 익명의 고발자를 확인할 수 없는 Help Line제도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행동강령 위반, 청렴도 저해행위 등에 대한 내부 신고를 위해 무기명 우편신고제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쪽 공직비리 강력대처 및 공직기강 엄정 확립입니다. 공금 횡령자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사법기관에 고발하고 금품ㆍ향응수수 등의 경우에는 비위 정도에 따라 최고 5배까지 징계부가금을 부과하는 등 공직자로서 가혹하다 싶을 정도로 엄격한 문책기준을 운영해 나갈 계획이며 유형별 비위공무원 DB구축 등의 상시 관리와 공직자 음주운전 근절 및 윤리의식 제고를 위한 교육을 강화하여 유사비위 재발을 방지하겠으며 공직기강 상시감찰 및 명절 등 취약시기 특별감찰을 병행하고 지역별 감찰 전담제와 비리 상존 분야 테마감찰을 실시하는 등 비리근절을 위한 근원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강구하는 것은 물론 수범 공무원에 대해서는 포상함으로써 청렴한 공직 분위기를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 21쪽 고충민원 예방 및 처리 강화입니다. 까다로운 고충민원의 합리적 처리를 위하여 시군 인허가 담당공무원에 대한 직무교육 및 멘토감찰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고충민원은 초기에 해결하지 못하면 행정에 대한 신뢰도 저하 및 행ㆍ재정 부담이 가중되는 점을 감안하여 현장확인 위주의 심층조사를 통해 빠르고 정확하게 처리하여 도민의 만족도를 향상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건전재정을 위한 계약심사 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정책목표로 사업의 품질향상을 위한 계약심사 운영, 주요정책에 대한 일상감사 수행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먼저 23쪽 사업의 품질향상을 위한 계약심사 운영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절감을 통한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공사, 용역, 물품구매 등 각종 사업에 대한 원가의 적정성을 심사하여 절감된 예산은 도정 역점시책 및 서민생활 안정 등에 재투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계약심사를 통한 예산절감 목표액은 2,228억 원으로 현장확인 중심의 심사와 심사 실익이 없는 심사제외 사업의 확대ㆍ지정 등을 통해 효율적인 계약심사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입니다. 심사공무원의 역량 제고를 위해 조달청, 감사원 등에 위탁교육을 실시하고 계약심사 우수사례 및 심사기법 공유를 위한 카페운영 활성화 및 담당공무원 워크숍 등을 실시할 계획이며 심사기한을 10일에서 5일로 단축 운영하여 신속한 사업추진을 지원하고 계약심사 실무위원회 운영 및 공공기관과 시군을 직접 방문하여 멘토링을 실시하는 등 수요자 중심의 계약심사제를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5쪽 주요정책에 대한 일상감사 수행입니다.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년 7월 1일부터 시행해야 될 일상감사는 그동안 일상감사에 갈음했던 계약심사업무 외에 주요정책의 집행업무, 계약업무, 예산관리업무 등 일상감사 대상을 확대하여 시행할 계획으로 3월경에 시달될 예정인 감사원의 일상감사 지침에 따라 세부계획을 마련하여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26쪽 2011년부터 달라지는 제도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감사관실 소관 2011년도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면서 감사관을 비롯한 감사관실 전 직원은 혼연일체가 되어 전국 제일의 ‘청렴 경기’ 실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감사관실)
○ 위원장 강득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고 그러면 감사관께서 앉아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겠지요?
(「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리고 감사관께서 우리 경기도에 오신 지 얼마 안 됐으니까 혹여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좀 부족한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들은 실무담당자가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원 위원님.
○ 안병원 위원 안병원 위원입니다. 우리 이필광 감사관님 업무보고하시는 모습 아주 정확하게, 요새 똑소리 난다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한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쪽을 참고해 주시고요. 여기에 특별감사로 해서 도청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지금 구제역 상황이 퍼져 있는데 구제역 도내 확산방지 예방 실태 특별점검을 2회 하셨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것이 31개 시군에 걸쳐서 2회를 실시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지금 살처분 끝나고 나서 살처분한 부분에 여러 가지 후유증 문제가 나오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 예측을 안 갖고 계셨나, 우리 정부 차원에서도 그런 문제가 있었지만 또 우리 도에서도 그런 부분에서는 예측을 갖고 있었을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점검을 안 하셨는지 이런 부분에서 먼저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관 이필광 금년 들어서 구제역이 자꾸 번지기 때문에 사료공장에 대한, 감사실 주관으로 사료공장에서 과연 방제를 어떻게 잘하고 있는지 점검을 한 번 했고요. 그다음에 설 전에도 각 시군에 구제역 방제나 예찰실태가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감사관실 전 직원을 동원해서 특별점검을 하였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문제점으로 대두되는 것이 바로 이 매몰지에 대한 사후관리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도 저희가 관심을 갖고 일제, 담당부서에서 하는 것 외에 감사관실에서 한번 점검을 해서 차질 없이 사후관리가 되도록 일조를 하겠습니다.
○ 안병원 위원 나름대로 해당부서가 있습니다만 또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추가적인 예산이 또 상당히 많은 부분 들어가게 돼 있어요. 이것이 이번뿐이 아니라 먼저 작년도에도 발생했던 부분이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익히 알고 있었을 텐데 왜 이렇게, 나름대로 전국적으로 동시다발적으로 많은 데가 퍼지다 보니까 그쪽에 모든 신경을 쓰다 보니까 그렇다고 할 수는 있지만 이것은 예고된 부분적인 것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그냥 안일하게 대처한 이러한 사항이 나름대로 큰 어떤 후유증을 낳을 수 있는 부분이다 했는데 그런 부분에서 한번 질의를 드렸던 사항입니다. 우리 도에서는 어떻게, 특히 감사관실에서는 어떻게 대처를 했었나. 나름대로 그런 부분에서 더욱 신경 좀 써 주시고요.
또 하나 덧붙인다면 이번에도 강원도 쪽으로 엄청난 폭설 피해, 강원도뿐 아니라 경상도도 그렇고 어저께 신문 보니까, 인공위성으로 찍은 신문 보니까 북한 쪽에도 대단하게 더 많이 눈이 왔던 부분이에요. 그렇다고 그런 것이 거기뿐이 오지 말라는 법이 아니라 우리 경기도에도 앞으로 나름대로, 아시다시피 환경오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부분이기 때문에 이쪽에서도 대홍수나 그런 폭설 이런 것도 충분하게 예견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대란이 온다면 어마어마하게 막대한 피해와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이런 것도 더욱더 신경을 철저히 쓰셔야 되지 않나 그래서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하나만 더, 14쪽을 보시면 사전예방적 감사시스템 운영이라고 하셨습니다. 몇 년 전부터 특히 회계부서나 또 복지 이런 부분에 계신, 우리 경기도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이런 데서 상당히 많은 실수요자에게 갈 수 있는 그런 예산들을 횡령해 갖고 아마 곤욕을 치르는 그런 지자체가 많았었어요. 그런데 요 근래에도 얼마 전에 충청권인가 어디서도 또 하나 뭐가 터진 게 있었어요.
○ 감사관 이필광 영동이요.
○ 안병원 위원 아, 영동이죠?
○ 감사관 이필광 네, 유류보조금.
○ 안병원 위원 네, 충북 영동. 그래서 충분하게 그런 시간적인 여유가 있고 예방차원도 했을 텐데 그런 부분이 또 계속 터진다는 것은 나름대로 이런 감사시스템에 어떤 구멍이 난 부분이 아닌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렇게 봐요. 그런데 우리 경기도 입장에서는, 우리 경기도에도 4만 3,000여 공직자가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우리 경기도 감사관실에서 철저하게 준비를 하고 계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답변을 주시겠습니까?
○ 감사관 이필광 사후에 적발해서 처벌 위주로 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금년에 특히 내부통제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 내부통제라는 것은 사전예방적 감사입니다. 그래서 각종 일상업무를 수행할 때 사전에 감사실에 와서 일상감사를 받는 그게 금년 7월 1일부터 되고요. 그다음에 각종 일을 할 때 우리가 상시 모니터링, 그러니까 전산화된 각종 자료에 대해서 항시, 상시 검증을 하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직원에 대한 상시 윤리교육, 이런 청렴교육을 통해서 또 예방하는, 그래서 사전예방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보고요. 올해는 여기에 중점을 많이 두겠습니다. 사후적발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병행하고요.
○ 안병원 위원 그것을 할 수 있는 그런 단계적인 것이 위에 상급자들도 있을 것 아닙니까? 만약에 그대로 하급직원이 계시다면 그 위에 계장급도 있고 과장급도. 그런데 인사가 이렇게 수시로 바뀌다 보면 적절치 못한 그런 인사위에서 제대로 전문성을 띠지 못하고 그 자리에 가 있다가 그런 것을 제대로 파악을 못하기 때문에 이런 일도 벌어진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인사시스템 같은 것도 정말 그 부분적으로 제대로 파악하고 알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또 가서 제대로 관리를 하고 해야만 이런 일이 더 안 일어날 수 있다, 예방차원에서도.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도 걱정하는 게 어쨌거나 선출직이다 보니까 4년마다 한 번씩 선거하다 보면 공직자들도 어떤 때는 가족이든 공직자 당신들도 선거에 이렇게 개입하다 보면 나중에 그런 논공행상할 때 나름대로 그런 인센티브가 가고 어떤 문제점 비리가 나타나더라도 그것을 감소시키는 이런 부분적인 게 지금 여실히 나타나는 그런 것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도 감사관에서는 정말 철저한, 상위기관도 있지만 그런 부분에서 더 세심하게 관리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봐요. 그래서 충분하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참조하시고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감사관 이필광 네,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 안병원 위원 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강득구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권칠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칠승 위원 화성 출신 권칠승 위원입니다. 올해 새로 이렇게 업무보고 시간을 갖게 돼서 대단히 반갑게 생각합니다. 20쪽 좀 참조해 주십시오. 20쪽에 보시면 공직자 음주운전 근절 및 윤리의식 제고를 위한 교육 등 강화 이렇게 있습니다. 작년 행감 때도 지적이 됐는데요. 사업만 보자면 크지 않다고 할 수 있겠지만 이 파급효과는 상당히 큽니다. 공직기관의 공무원들이 음주운전으로, 이건 꼭 기사화가 됩니다, 드러나기만 하면. 그래서 말씀인데 2009년 2월 달에 음주운전 근절대책 발표까지 있었습니다, 경기도 차원에서요. 그런데 2008년 9월 달에 경기도 지방공무원 징계양정규정을 강화해서 삼진아웃제를 도입하고 이런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 삼진아웃제가 실제로 적용된 적이 있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 감사관 이필광 권칠승 위원님, 답변 올리겠습니다. 경기도 본청에는 삼진아웃제 사례가 없었고요. 시군에서 2명이 삼진아웃 사례가 있습니다.
○ 권칠승 위원 그런데 사실 삼진아웃 대상자에게도 좀 정리, 주의를 통해서 의원면직과 구별 안 되게 정리하는 방법들이 실제로 있기 때문에 사후확인이 좀 어려운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감사관실에서 시행에 좀 엄격을 기할 수 있도록 관리를 하시는 게 일벌백계 차원에서 이 부분이 삼진아웃 부분만이라도 정확하게 적용이 된다면 상당히 줄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건 작지만 파급이 크니까 관리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 감사관 이필광 네,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 권칠승 위원 특히 정리, 주의 때문에 의원면직하고 이렇게 대충 섞어서 가면 이 제도의 취지 자체가 퇴색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없도록 관리하시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말씀해 주십시오.
○ 감사관 이필광 네.
○ 권칠승 위원 그다음에 계약심사제도 있지 않습니까. 계약심사제도는 상당히 좋은 제도이고 다른 데서도 벤치마킹을 할 만한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작년 행감 때도 지적이 있었습니다. 오늘 업무보고 자료니까 제가 구체적인 자료 수치까지는 말씀을 안 드리겠고요. 이게 설계변경을 통해서 기존의 계약심사효과가 많이 반감되고 있다 이런 지적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사후에 철저히 따라가셔서 진행과정에서 애초 당초의 취지가 퇴색되지 않도록 관리를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컨설팅 감사 관련인데요. 지금 유죄 협상하는 게 전부 합쳐서 2010년도에 48건이 있는데요. 면책을 하신 것들도 있습니까?
○ 감사관 이필광 면책은 없었고요. 감경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협상 들어온 것이 아주 고도의 비리가 있어서 플리바겐이 들어온 것은 없었고요. 주로 경미했습니다. 본인이 지출을 하다가 절차를 위반한 게 있다든가 이런 걸 해서 주의나 이런 걸로 많이 감경을 했습니다.
○ 권칠승 위원 이게 시행 초기여서 아마 큰 건들은 협상테이블에 안 올라왔다고 보여지는데 저는 좀 이 자체는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어쩔 수 없이 도입이, 제도화 안 돼 있더라도 어쩔 수 없이 현실적으로 있는 것인데 제가 자료를 좀 찾아보니까 독일 같은 데도 플리바게닝하고는 좀 다르지만 공범증인면책제도 이런 게 과거에 있었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경우에도 마약사범에 대해서 한시적으로 도입을 한다든가 이렇게 굉장히 제한적으로 이런 제도를 적용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남발되면 안 되니까 면책되는 것과 이 제도를 시행함으로 인해 가지고 있을 수 있는, 도덕적 해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철저하게 감사관실에서 운영지침을 계속 보완해 나가면서 운영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감사관님…….
○ 감사관 이필광 네,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 권칠승 위원 감사관님이 이제 새로 오셨으니까 앞으로 경기도가 더욱더 청렴한 경기도가 될 수 있도록 도의회에서도 많이 협조하고 또 좋은 의견 있으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득구 권칠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호철 위원 고생 많습니다, 감사관님. 장호철 위원입니다. 먼저 전 감사 보고받았을 때도 제가 좋은 칭찬도 해드렸고, 컨설팅 감사에 대해서. 그리고 또 플리바겐 감사제도에 대해서도 참 좋은 제도 도입하셔서 열심히 하신다는 것 말씀드렸는데 먼저 감사자문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도급액 50억 이상 이런 대규모 사전 계약심사해서 할 때 특히 감사부분에 우리 경기도 조례를 통해서 장애인 편의시설 사전점검 조례안이라고 좋은 제도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다중집합소라든가 이런 큰 대규모 공사현장이나 신도시 건설이나 이런 데 보면 하나도 적용이 부적절하게,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사실은 장애인편의시설이나 노약자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신도시 개발이라든가 이런 큰 다중집합소라든가 이런 데, 민간아파트도 마찬가지고. 보면 편의시설 자체가 불합리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처음서부터. 그래서 설계서부터 이게 반영이 돼야 나중에 예산절감이라든가 과다한 설계변경을 통한 소모성 예산의 낭비가 방지되지 않겠느냐 이런 것을 부탁드린 적 있죠? 어떻게 잘 좀 시행되고 있습니까, 감사관님?
○ 감사관 이필광 장호철 위원님, 말씀 올리겠습니다. 앞으로 계약심사 때 그런 설계도 다 검토를 하게 돼 있는데요. 그때 장애인시설 이런 것이 규정대로 잘 돼 있는지 점검을 하고요. 저희들이 또 대형공사 점검할 때도 특히 관점을 둬서 점검하고 계속 지도 점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 장호철 위원 그래서 그런 것이 정말 어떠한 상벌 위주가 아니라 장애인뿐만 아니라, 장애인이 편하면 65세 이상 노약자뿐만 아니라 5세 미만, 임산부 여러 가지 편의증진법에 따라서 우리 사회적 약자를 배려가 아닙니다. 같이 함께하는 세상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감사관님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본 위원은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 자문위 할 때도 실제로 많이 부탁을 드렸는데 정말 감사관실에서 설계 올라올 때 제대로 돼 있는지 이걸 많이 관심보다도 집중을 해주셨으면 하고 부탁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그런 계약심사하실 때 보면 다 같이 공유하는 것이지만 우리나라 입찰제도가 약간 문제점 있는 것 아시죠? 입찰제도.
○ 감사관 이필광 네. 무조건 최저가격으로 하다 보면 부실공사가 될 우려가 큽니다.
○ 장호철 위원 그렇죠. 거기에 하도의 하도 하면 제일 나중에 받는 하도급업자들이 손해 보면서 울며 겨자 먹기로 공사를 진행할 수뿐이 없는 현실입니다. 그렇죠?
○ 감사관 이필광 그렇습니다.
○ 장호철 위원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나 어디 공공 감사에서는 설계변경을 왜 했느냐 막 이런 또 모순된 그런 현실적인 것도 있죠?
○ 감사관 이필광 네, 그렇습니다.
○ 장호철 위원 그래서 우리 감사관실에서 계약심사하실 때 정말 이 도급액으로 공사를 진짜, 부실공사가 나지 않아야 되는 금액인지 이걸 철저히 감시, 관리감독 좀 부탁드립니다.
○ 감사관 이필광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 장호철 위원 그래야 하도의 하도, 제가 보기에 세 등급으로 하도 주는 데도 있어요, 요즘에. 그러다 1차 만일 혹시나 부도나면 2ㆍ3 피해자가 막 우려가 되거든요. 그게 바로 이런 도급액이라든가 입찰방법이 잘못됐다든가 이런 데 대해서 굉장히 실제로 피해 보는 사람은 업자 내지는 밑에 제일 최하층, 정말 하루 끼니 먹고사는 이런 일용직분들이 굉장히 피해를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 감사관실에서 더 집중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감사관 이필광 앞으로 감사업무를 수행하면서 위원님 말씀을 유념해서 항상 열심히 하겠습니다.
○ 장호철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득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김현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현삼 위원 안산 출신 김현삼 위원입니다. 2010년도에 고생하셨고요. 2011년도에 이필광 감사관님 오셨는데 저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속적으로 주요한 성과가 날 수 있는 그런 업무가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두 가지 정도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안병원 위원님께서 구제역 관련해서 질의가 있었습니다. 제가 좀 보충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 보시게 되면 구제역 도내 확산방지 예방실태 특별점검을 2회에 걸쳐서 실시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2회가 구체적으로 언제죠?
○ 감사관 이필광 이것은 2010년도에 한 겁니다.
○ 김현삼 위원 그러니까 2010년도 그 두 번을 언제 언제 하신 거죠?
○ 감사관 이필광 1차가 2010년도 4월 20일이고요. 그다음에 2차가 5월 3일입니다.
○ 김현삼 위원 4월 달 한 번, 5월 달 한 번 이렇게 두 번에 걸쳐 실시를 하신 거군요.
○ 감사관 이필광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
○ 김현삼 위원 다시 말씀드리면 5월 달 이후로는 특별감사가 없었던 거다 이렇게, 없었던 거죠?
○ 감사관 이필광 네, 그렇게 되겠습니다.
○ 김현삼 위원 여기서 말씀하시는 특별점검이라고 하는 것은 본 위원이 이해가 부족해서 질문하는 것일 수도 있는데요. 구제역 관련 예방실태와 관련된 행정을 점검하는 겁니까, 아니면 감사담당관실이 직접 구제역 관련 예방점검활동을 한다는 뜻입니까?
○ 감사관 이필광 일선에서 구제역 방제활동을 하다 보면 애로사항이 있거나 또 상급의 도나 중앙하고 소통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일하는 것도 점검할뿐더러, 열심히 하는 것도 볼뿐더러 그런 애로사항을 파악해 가지고 도나 상급기관에 연결하는 그런 애로해결도 하고 있습니다.
○ 김현삼 위원 그러니까 예방활동을 직접 점검하는 것은 아니고 그런 점검활동을 하는 행정에 대해서 점검을 하는 거죠?
○ 감사관 이필광 그렇습니다.
○ 김현삼 위원 최근 들어서 구제역 관련해서 언론보도를 통해서 다들 났습니다마는 경기도 내에서만 하더라도 근 200만 두에 해당하는 돼지와 소가 살처분됨으로 인해서 축산농가 같은 경우에 타격이 엄청 크고 그것이 최근에는 제2차 환경재앙까지 우려되는 그런 사태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국가적인 수준의 재앙으로까지 지금 불려지고 있는데 저는 감사담당관실이 의미 있는 행정성과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구제역 관련해서만 놓고 보면 상당히 불만족스럽다, 이게 도민을 대의하는 의원으로서의 느낌은 대단히 불만족스럽다 이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제가 몇 가지 사례만 말씀을 드리면 지금 경기도 행정이라고 하는 게, 구제역 관련한 경기도 행정이라고 하는 게 일이 터지고 난 이후에 대응 중심으로 그런 행정이 쭉 펼쳐져 왔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구제역이 구체적으로 발생되기 전에, 이를테면 선제적 대응을 했어야 되는데 선제적 대응을 전혀 못했습니다.
어저께도 본 위원이 기획조정실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그런 지적을 했었는데 상반기에 이를테면 경기도 내에서 단 1건도 AI 관련한 점검실태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더욱더 놀라운 것은 농림수산식품부가 점검을 하라고, 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점검을 하지 않았더라고요. 그리고 후반기 들어 가지고 점검을 했는데 포천 가 가지고 그야말로 축산농가 한 바퀴 돌아보는 것 정도, 그런 정도로 행정을 펼쳤더라고요. 뿐만 아니라 철새도래지 관련해서는 단 한 번도 방문을 하지 않았고.
그래서 결과적입니다마는 어쨌든 지금 가장 큰 현안사항 중의 하나가 구제역인데 이와 관련된 경기도 행정은 종합적으로 실패했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감사관 입장에서는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십니까? 구제역 관련한 경기도 행정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한번 평가를 해주시죠.
○ 감사관 이필광 김현삼 위원님,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번 구제역은 양상이 예년의 양상하고는 틀려서 워낙, 총력전을 폈으나 계속 전국적으로 번지고…….
○ 김현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총력전을 폈죠. 총력전을 폈는데 그 시점이라고 하는 게 구제역이 발생되고 난 이후에 총력전을 편 거죠. 예방적인 활동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죠. 어떻습니까?
○ 감사관 이필광 네, 사전예방은 조금 미흡했던 걸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 김현삼 위원 그렇죠. 사전예방은 철저하게 부실했을 뿐만 아니라 늦장 행정이었고 그야말로 무사행정이었다. 그런 결과가 결국은 대규모 200만 두수에 달하는 경기도 내 가축들이 살처분되는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된 거죠. 그래서 부랴부랴 초소를 설치하고 여러 공무원분들께서 고생을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구제역 관련한 경기도 행정은 종합적으로 실패했다라고 보는 게 결과적으로 드러난 사실이고 우리 도민들도 그런 인식을 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감사관께서 이 구제역 관련 경기도 행정에 대해서 본연의 시각, 이를테면 구제역 관련한 경기도 행정은 종합적으로 실패했다라고 보는 본 위원의 의견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지 한번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감사관 이필광 이게 제 개인적으로는 워낙 큰 국가적 재앙이기 때문에요. 물론 경기도에서 열심히 해서 될 일은 아닌데요. 국가적으로 워낙 큰 재앙이기 때문에 실패다라고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위원님.
○ 김현삼 위원 아, 그렇습니까? 경기도 행정이 실패는 아니다, 이렇게 보는 건가요?
○ 감사관 이필광 네, 나름대로 하여튼 최선을 다한 걸로 저는…….
○ 김현삼 위원 그러니까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습니다마는 어쨌든 전국적으로 살처분된 가축의 거의 55%에 해당하는 가축이 경기도 내에서 살처분됐단 말이죠. 그것이 두수로 따지면 약 200만 두에 해당하는데 이런 결과를 놓고 감사관께서 갖고 계신 인식이 “구제역 관련한 경기도 행정이 실패는 아닌 것 같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신 건가요?
○ 감사관 이필광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고…….
○ 김현삼 위원 그러니까 최선을 다했죠. 최선을 다했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200만 두수에 해당하는 가축이 전염병에 의해서 살처분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지금 제2차 환경오염이 예상되는 등 그야말로 본 위원도 말씀드렸고 우리 담당관도 말씀을 하셨지만 국가적 차원의 재앙으로까지 지금 번졌잖아요. 이런 결과가 결과적으로 놓고 보면 최선을 다했지만, 우리 감사관 말씀하셨던 것처럼 최선을 다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실패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아니, 50%에 해당하는 가축이, 전국적으로 살처분된 가축의 50%에 해당하는 가축이 우리 경기도 내에서 살처분됐어요. 200만 두수 정도가. 이거 실패한 것 아닙니까? 이와 관련된 행정, 경기도 행정 실패한 것 아니에요?
○ 감사관 이필광 결과로 보면 좀 안타까운 일입니다. 실패가 되겠습니다, 결과론적으로는요.
○ 김현삼 위원 그렇죠.
○ 감사관 이필광 과정은 굉장히 고생들 하고 애를 썼습니다마는 결과는 그렇습니다.
○ 김현삼 위원 그거 본 위원도 알고 있고요. 그러니까 선제적인, 구제역이 터지고, 구제역이 발생되고 난 이후에 경기도 공직자를 비롯해서 여러 분들께서 정말로 많은 고생을 하셨어요. 그리고 지금도 그런 고생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우리가 힘을 모아서 이 사태를 어떻게 잘 슬기롭게 극복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그야말로 도와 도의회, 그리고 시민사회가 힘을 모아서 헤쳐 나가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제적 대응과정, 본 위원이 말씀했던 것처럼 선제적 대응과정은 정말 부실했을 뿐만 아니라 결과적으로 그럼으로 인해서 이런 엄청난 재앙이 지금 우리 앞에 펼쳐져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다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패한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궁극적으로는 감사담당관실의 업무에 대해서 제가 지금 질의를 하고 싶은 거예요. 감사관실의 업무범위, 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 감사관께서 여러 차례 강조를 하시지만 일이 터지고 난 이후의 감사뿐만 아니라 예방적 감사, 그렇죠? 이 예방적 감사에 대해서 여러 차례 강조를 하셨어요. 그리고 그 감사의 범위는 이것이 단순히 어떤 예산에 관한 문제뿐만 아니라 행정사무업무 전반도 감사담당관실의 업무영역에 포함되는 거죠. 맞습니까?
○ 감사관 이필광 네, 그렇습니다.
○ 김현삼 위원 그렇다고 보면 본 위원이 좀 전에 지적을 했던 것처럼 구제역 관련해서 사전적 대응은 정말 부실했던 게 지금까지 드러나고 있는 사실인데 이것에 대해서 이를테면 감사관실에 있어서는 책임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뭐냐 하면 이 구제역, AI라고 하는 것은 어느 날 갑자기 터지는 게 아니고 지금 십수 년째 거의 매년처럼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가축전염병이고 실제로 올 초에 농림수산식품부가 발표한 바에 의하면 상당히 위험한 정도의 수준에서 AI와 구제역이 우려된다라고까지 중앙정부가 입장표명을 했어요. 자, 그러면 감사관실에서 AI와 구제역을 담당하는 행정영역에 대해서 이를테면 선제적으로 행정지도업무를 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있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감사관 이필광 네,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 김현삼 위원 제가 보니까요. 정말로 충격적이다, 이런 수준까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중앙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애초에 저희 경기도로 내려온 이를테면 AI, 구제역 관련한 그 매뉴얼을 보게 되면 한 장짜리예요, 한 장짜리. 세상에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건 뭐 우리 경기도의 잘못은 아닙니다마는. 제가 그래서 참고적으로 97년……. 언제입니까? 2007년도죠. 2007년도에 그 당시 농림수산식품부가 AI, 구제역 관련해서 내놓은 경기도로 내려보낸 매뉴얼 대응지침을 보니까 무려 60페이지에 달하더라고요. 아주 상세할 뿐만 아니라 이를테면 상황별, 시기별 이런 각각 대응매뉴얼이 있던데 하여튼 올해 농림수산식품부가 내려보낸 대응매뉴얼을 보게 되면, 이건 뭐 매뉴얼이라고 보기조차도 민망할 정도의 그런 수준이었다라고 하는 걸 본 위원이 확인을 했었는데 하여튼 좀 더 깊게 들어가면 구제역과 AI를 바라보는 정부의 인식, 인식의 태도까지도 비화될 수 있는 문제이기는 한데 본 위원이 그 부분은 생략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거나 이 행정과 관련된 우리 감사관실의 감사기능이 제가 볼 때는 제대로 발휘되지 못했다. 만약에 제대로 발휘만 되었다 하더라도, 그래서 농정국을 비롯한 해당부서가 조금만 더 신경을 썼으면 지금과 같은 대재앙은 오지 않지 않았겠느냐라고 보는 건데요. 본 위원의 의견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 감사관 이필광 위원님 말씀 듣고 좀 반성되는 면이 있습니다. 미리 감사관실에서 챙겨 보고 사전점검하고 미리 경고를 줬으면 좀 더 좋은 결과가 있었으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위원님 말씀 동감합니다.
○ 김현삼 위원 이 질문과 관련돼서 마지막으로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구제역은 진정 국면이라고 합니다마는 사실 AI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도 확산 일로의 단계에 있는 게 현실입니다. 지금 경기도 내 7개 지역에서 AI가 발견이 됐고 지속적으로 지금 발견되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구제역과 관련된 그런 경험에 토대해서 이 AI와 관련된 경기도 행정이 제대로 기능 발휘를 할 수 있도록 특별히 우리 감사관실에서 담당부서하고 업무협조가 잘 됐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2차 환경재앙과 관련된 여러 행정적 대응들이 지금 준비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우리 감사관실에서 점검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감사관 이필광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현삼 위원 제가 하나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렴한 경기도의 달성은 우리 감사관실의 업무목표일 뿐만 아니라 우리 천이백만 경기도민들, 특히나 천이백만 경기도민을 대의하는 대의기구로서의 경기도의회의 바람이기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청렴한 경기도가 그야말로 2011년도에 목표한 대로 성취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청렴한 경기도를 이룬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법과 제도적인 차원에서 시스템을 준비하는 게 매우 중요하지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우리 감사관실에서 발표하신 2011년도 업무계획을 보게 되면 나름 얼개가 잘 짜여져 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런데 그와 더불어서 더욱더 중요한 것은 사회적 인식, 사회적 분위기를 또 그렇게 만들어 가는 것 이게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그러니까 공직자들, 공직세계 내에서 이를테면 부정부패, 비리 이런 것들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인식들을, 이런 것들이 그야말로 당사자들, 이해관계자들 그다음에 시민사회, 그러니까 폭넓게 그런 인식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지요. 어떻습니까?
○ 감사관 이필광 맞습니다.
○ 김현삼 위원 그런 인식이 있을 때만이 그런 인식과 더불어서 시스템이 결합해서 그야말로 청렴한 경기도가 달성된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전년도에도 본 위원이 업무 질의 과정에서 확인을 했던 바가 있습니다만 그런데 우리 경기도는 그런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는 과정에 있어서는 상당히 미약하다 이렇게 보는 게 본 위원의 인식입니다. 예를 들면 자료에 보니까 감사담당관 업무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15페이지에 보게 되면 열린도정 감사로 책임행정을 구현하겠다 해서 명예감사관제도랄지 민간전문감사관을 위촉해서 이 감사과정에 민간의 어떤 자율성과 창의성 이런 부분들을 접목시켜서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겠다라고 하는 게 15페이지 책임행정 구현의 구체적인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정도만 가지고는 뭔가 부족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감사관님께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지금 31개 시군구별로 실시가 되고 있는 곳도 있고 그렇지 않은 곳도 있겠습니다만 이를테면 안산 같은 경우에 놓고 보면, 본 위원의 지역구는 안산인데 수년 전에 안산시 행정과 안산시의회, 상공회의소 그다음에 언론기관, 하여튼 그 지역사회의 주요한 리더십을 형성하고 있는 그룹들이 모여서 투명사회를 우리가 한번 달성해 보자라고 하는 차원에서 투명사회협약실천 선언을 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구체적으로 이행을 점검하고 점검한 결과를 또 피드백시키기 위한 단위로서 사무국을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명칭이 안산투명사회협약실천협의회라고 하는 것인데 우리 한번 벤치마킹을 해보시길 부탁드리고요.
○ 감사관 이필광 네, 알겠습니다.
○ 김현삼 위원 그런데 제 기억엔 한 6년 전인가요? 5년 전인지 정확히 기억은 안 되는데 경기지역 단위 시민사회에서 우리 경기도에다가, 감사담당관실에다가 우리 경기도도 그런 노력을 한번 해보자라고 제안을 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제안이 어떻게 됐는지 지금 알고 계신가요?
○ 감사관 이필광 파악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님.
○ 김현삼 위원 그거 한번 파악을 해 보시고요. 결과적으론 경기지역 단위 이를테면 투명사회협약과 관련된 어떤 선언이나 그것을 실천하기 위한 기구가, 민간 차원의 협력기구가 지금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제 의견이 맞지요? 맞나요?
○ 감사관 이필광 그런 기구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현삼 위원 그러니까 작년 2010년 6ㆍ2지방선거 끝나고 나서 김문수 지사를 비롯한 31개 시군구 지방자치단체장들이 모여서 단체장들끼리의 그런 실천협약은 했습니다만 기업계, 종교계, 학계, 언론계 이런 각계 그룹을 전체적으로 망라하는 그러한 협약선언은 없었지요?
○ 감사관 이필광 그렇습니다, 위원님.
○ 김현삼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감사라고 하는 것, 청렴한 경기도 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법과 제도를 기반으로 하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과 더불어서 사회적 인식, 사회적 분위기를 만드는 게 무엇보다 중요한데 이 후자 부분이 제가 볼 때는 약하다. 그런 부분과 관련된 우리 경기도의 행정이 좀 준비가 되어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드리는 말씀인 거고요.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예를 들면 그런 노력들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물어보고 답변을 요청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뭐 이렇게 여러 점검이 좀 필요하니까.
그런데 다만 제가 지금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이를테면 안산처럼 투명사회협약을 실천한 그런 사례들에 대해서 종합을 한번 해 보고요. 종합을 해 보고 16개 광역시도 중에서 아마 그런 거를 하고 있는 데가 있을 겁니다, 광역시도 중에서. 그 사례도 점검해서 우리 경기도에서도 그것을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한번 연구하고 검토해 보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 본 위원한테 보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감사관 이필광 네, 위원님 말씀 잘 알고 이행하겠습니다.
○ 김현삼 위원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강득구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용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진 위원 안양 출신 박용진입니다. 일단 저는 한 가지 정도만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작년 행정감사를 하면서 그때 당시 감사관실에서 작년도 실적으로 주요 실적을 말씀하셨던 것 중에 하나가 전산 감사가 있었습니다. 여기도 나타나 있지만 2009년도에 73억 원, 2010년도에 재정 특별감사로 해서 1,166억 원의 새로운 재원을 발굴했다. 그래 가지고 본 위원도 작년 행정감사 때 “아, 정말 이것은 획기적인 것이다. 그 이전에는 하지 않았던 그런 감사를 통해서 숨은 재원을 발굴해서 정말로 이것은 획기적인 방법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확대하고 지속적으로 하기를 기대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그때도 굉장히 의아했던 것은 행정감사 때 전산 감사 때 나타났던 건수가 한두 건, 몇백 건이 아니라 무려 몇십만 건이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상하다 하면서도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좋은 성과를 거두었기 때문에 굉장히 장려할 만하다 했는데 제가 그 이후에 일선 이쪽 일을 하시는, 세무 쪽 담당하시는 공무원들을 만났을 때 좀 다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쪽 공직자 얘기는 그건 어차피 시점의 문제였지 청구를 할 그럴 세원, 그러니까 세금 징수를 할 그런 것들이었는데 감사관실이 그런 것들까지 너무 무리하게 과대포장을 해서, 포장이라기보다는 어차피 그것은 시점의 문제였지 징수할 세금이었는데 이것을 성과라고 이렇게 포장하고 있는 게 아니냐. 그 해당 공직자는 굉장히 볼멘소리를 하고 있어요. 자기들은 솔직히 그런 결과가 이렇게 외부에 공포가 되면 자신들이 현업을 소홀히 했거나 업무를 태만히 한 것으로 비쳐지기 때문에 굉장히 억울하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진상을 좀 듣고 싶습니다.
○ 감사관 이필광 아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면도 일부 있을 거로 저도 생각 들고요. 그런데 저희는 주로 새로운 세원을 많이 발굴했습니다, 그때.
○ 박용진 위원 새로운 세원이라는 게 어떤 것을 말씀하시지요?
○ 감사관 이필광 과징금, 과태료 등등 많이 했습니다.
○ 박용진 위원 그러면 그건 그전에는 나타나지 않았던 세원입니까, 그 이전에는?
○ 감사관 이필광 예를 들자면 세금을 낼 사람이 사망했는데 일선 시군에서는 계속 죽은 사람한테 자동차세금을 물린다든가 과태료를 물리고 양도소득세, 지방세를 물리고 있었습니다. 해봐야 낼 사람이 없었지요. 저희는 그걸 다시 찾아서 정당한 상속자가 누구인지 찾아서 그 사람한테 부과를 하도록 이렇게 한 면이 많이 있습니다.
○ 박용진 위원 그러면 그게 몇십만 건 되는 건 중에 몇 %나 해당됩니까?
○ 감사관 이필광 위원님, 그것은…….
○ 박용진 위원 극히 일부분이겠지요?
○ 감사관 이필광 한번 자료를 저희들이 다시 챙겨서 위원님께 서면으로,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 박용진 위원 우리 이필광 감사관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업무보고하시면서. 컨설팅 감사, 수감기관의 애로사항을 찾아서 해결하고 도와주는 감사를 실시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감사관실의 실적을 포장하기 위해서 애꿎은 해당공무원들이 자칫 업무를 태만히 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오해의 소지를 불러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실제 그분들은 굉장히 많은 업무에 치이면서도 정말 그분들이 솔직히, 세무직에 종사하는 공직자들은 보직순환이 아닙니다. 한 곳에 계시면 5년, 10년 이상 계속 계시는 분들입니다. 굉장히 전문성을 가지신 분들이거든요. 물론 감사실에 계신 분들 중에서도 여러 가지 분야가 있고 회계분야, 세무분야가 있겠지만 그분들은 오로지 그 일만 10년 이상 하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에 의해서 그런 볼멘소리가 나오는 것은 뭔가 귀담아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관실이 감사를 위한 감사를 해서 지나치게 어떤 성과를 포장하고자 한다면 이렇게 일선 현업에 계신 분들은 그로 인해서 피해를 본다는 얘기지요. 저도 그 얘기를 듣고 참 반성한 게 분명히 이게 작년 행정감사 때 그렇게 몇십만 건 되는 건을 우리 감사관실에서 지적을 했다 해 가지고 “야, 이거 획기적인 것이다.” 이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 칭찬도 하고 앞으로 장려도 부탁을 드렸었는데 반대적으로 일선 부서의공무원들은 속으로 속앓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차피 그것은 시간이 지나면, 시점의 문제이지 다 징수 통보가 되고 징수가 될 예정이었었는데 굉장히 많은 건이 누락된 것처럼 보여 가지고 본인들이 업무를 소홀히 하고 있다는 그런 인식을 보여준 것 같아서 굉장히 억울하다.
우리 새로 오신 감사관님께서도 분명히 말씀하셨지만 차후에는 이런 감사를 위한 감사가 아닌 정말로 우리 수감기관에 계시는 공직자들의 애로까지도 들어주는 그런 현실적인 감사를 부탁드립니다.
○ 감사관 이필광 네. 위원님, 앞으로 감사를 하면서 가장 경계해야 될 점이 바로 위원님이 지적하신 감사를 위한 감사입니다. 앞으로 가장 염두에 두고 감사활동을 수행하겠습니다, 위원님.
○ 박용진 위원 네. 그리고 이건 뭐 간단한 거니까 짧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는 경기도시공사 감사를 안 했지요?
○ 감사관 이필광 네, 감사원에서 감사를 하는 바람에 저희가 안 했습니다.
○ 박용진 위원 아, 그러면 작년만 안 한 것입니까?
○ 감사관 이필광 네, 감사주기가 2년입니다.
○ 박용진 위원 그러면 2년에 한 번씩…….
○ 감사관 이필광 내년에는 하게 되겠습니다.
○ 박용진 위원 아, 내년에는 하는 것이고요.
○ 감사관 이필광 네.
○ 박용진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의 생각은 지금 경기도시공사가 대내외적으로 굉장히 여러 가지 우려의 시각들이 많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또 대규모 현물출자 건으로 해서 신문지상에도 많이 오르내리고 있는데 굉장히 부실문제, 그다음에 제2의 LH가 되는 게 아니냐 이런 도민의 우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관실 같은 경우에는 도가 25% 이상 출자하면 감사를 하게 돼 있지요?
○ 감사관 이필광 네, 그렇습니다.
○ 박용진 위원 특히나 우리 경기도시공사는 100% 출자기관이고. 그래서 본 위원생각은 감사원에서 2년에 한 번씩 감사를 하더라도, 감사원 감사가 2년에 한 번씩입니까?
○ 감사관 이필광 네, 감사원에서 하면 저희가 안 하고요. 경기도시공사를 2년에 한 번씩은 감사를 해야 되는데요. 만약에 작년 같은 경우 우리 도에서 하려고 했는데 감사원에서 한다고 하니까 우리가 안 했던 겁니다. 서로 중복되니까요. 그래서 감사원에서 만일 내년에, 올해는 이제 못하고요. 내년에 감사원에서 안 할 경우 우리 도에서 하겠습니다.
○ 박용진 위원 그런데 본 위원 생각은 경기도시공사는 약간 다른 시각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경기도시공사 부채가 경기도 전체 부채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어떻게 보면 경기도시공사의 부실로 인해서 경기도 전체가 부실로 가는 우려스러운 그런 상황인데 이것을 감사원에서 하니까 경기도는 생략한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상시적인 감사를 통해서 경기도시공사는 새롭게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감사관 이필광 위원님 말씀대로 한번 상시 점검하고 관찰을 하겠습니다.
○ 박용진 위원 상시 점검하시겠다는 우리 이필광 감사관님의 말씀을 제가 믿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득구 박용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현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현삼 위원 안산 출신 김현삼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박용진 위원님 질의가 있었는데요. 제가 보충해서 간단하게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감사관께서 답변하시기를 “할 수 없다, 중앙에서 했으니까.”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할 수 없는 게 강제규정입니까?
○ 감사관 이필광 아, 그거 아닙니다. 저희는 수감기관의 부담을 덜기 위해서 가능하면, 감사원에서도 하고 도에서도 하면 거기서 굉장히 업무에 지장이 있으니까 가능하면 안 한다는 거지요. 할 수 없는 건 아닙니다.
○ 김현삼 위원 그렇지요?
○ 감사관 이필광 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 일이 있으면.
○ 김현삼 위원 네, 그렇죠? 할 수 있는 거죠?
○ 감사관 이필광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
○ 김현삼 위원 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방금 질의 답변이 있으셨는데 일상적으로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하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 감사관 이필광 한번 자료를 챙겨보고요. 내부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봐서 문제점이 나름대로 있는지 여부를 탐색해 보겠습니다.
○ 김현삼 위원 아니, 그러니까 탐색을 해 보는 것은 일상적인 감사업무의 기능이니까 그걸 하시는 건데 방금 말씀하셨잖아요. 이를테면 경기도시공사의 부채규모가 7조 5,000억에 해당하고 우리 경기도 전체 부채의 거의 60~70%에 육박하는 수준이어서 그것이 궁극적으로는 우리 경기도의 지방재정 건전성에 상당하게 영향을 끼치고 있는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감사를 해야 되는 거지요.
○ 감사관 이필광 경기도시공사를 지도 감독하는 부서, 즉 기획조정실하고도 면밀히 서로 잘 협조해서 점검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 김현삼 위원 네, 그래서 점검을 해 보시고 감사가 필요한지 그렇지 않은지에 대한 그 판단의 결과를 조속히 저희 기획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관 이필광 위원님, 알겠습니다.
○ 김현삼 위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강득구 감사합니다. 또 안 계십니까? 제가. 조선시대 때는 감사원을 사헌부라고 했지요? 제가 자료를 보니까 주요사업 해 가지고 “시정논의, 백관규찰, 기강과 풍속정립, 억울한 일 해결” 이렇게 정리가 돼 있더라고요. 아마 백관규찰 이것은 우리가 지향하는 청렴 경기랑 맞는 것 같고 억울한 일 해결 이것은 민원에 대한 부분일 것 같고 시정논의는 정책감사 그런 거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인사까지도 할 말은 하는 그런 역할을 하더라고요. 이거 우리 선조들이 적어도 제도상으로는 참 대단한 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청렴 경기도 좋지만 우리 김현삼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또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구제역 포함해서 정책감사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들도 이제 좀 더 진지하게 해야 될 때가 왔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어쨌거나 경기도가 아직도 미흡한 부분이 있지만 제도적으로는 상당부분 어느 정도 시스템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 정책감사에 좀 더 우리가 가중치를 둬야 될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하고 동시에 우리 이필광 감사관께서도 현재 소속은 감사원에서 경기도로 오신 거잖아요, 그렇죠?
○ 감사관 이필광 네, 감사원에다 사직을 하고 경기도에 계약직3호로 임용받았습니다.
○ 위원장 강득구 그런데 다시 감사원으로 가시잖아요. 그렇죠? 시간 지나면?
○ 감사관 이필광 네, 2년 되면 그런…….
○ 위원장 강득구 전임 김성홍 감사관도 마찬가지였고.
○ 감사관 이필광 네, 위원장님.
○ 위원장 강득구 하여간 중앙과 우리 지방과 코디네이션 역할을 잘하고 이런 어떤 현장경험을 통해서 예를 들면 감사원의 업무에 대한 방향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 이런 것도 제대로 해 보는 좋은 시간이 될 겁니다,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제가 어저께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업무보고를 기획조정실이랑 기획행정실, 다시 말하면 우리 수원청과 북부청 업무보고를 받았는데 2010년도 주요성과 해 가지고 첫 번째 나오는 게 다 예산 조기집행입니다. 그래 가지고 전부 다 한 110% 넘었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방재정 조기집행을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중앙정부의 지침이니까 따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 제가 일정 정도 이해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면 공감하지만 동시에 역기능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회 예산정책처에서 국회에 보고한 지방자치단체 재정 조기집행으로 인한 이자수입 감소현황에 따르면 전국 246개 지방자치단체가 약 4,000억 이자가 감소됐습니다.
그리고 우리 경기도 같은 경우도 연도별 이자수입 해 가지고 제가 어저께 자료를 봤는데 2008년도, 2009년도, 2010년도 이자가 계속 감소되었습니다. 이자수입 감소이유가 두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제일 큰 게 지방재정 지출 확대를 통한 경기회복을 위해서 2009년도 처음 시행된 재정 조기집행으로 인한 것이 사실 이자감소의 가장 큰 이유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감사관 이필광 도나 이런 개별 자치단체 입장으로 볼 때는 이자수입이, 여유자금을 은행에 놔두면 이자가 좀 감소되는 건 맞는데요. 조기집행함으로써 일반국민들이나 사업자들은 자금이 선순환되고 환류되기 때문에 그것을 상쇄할 정도의 효과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강득구 일반국민들이나 예를 들면 관급공사 하는 분들이 어떤 일자리가 창출되고 경제가 선순환된다. 그렇게만 되면 저는 전적으로 동감하고 동의하는데 문제는 그게 안 되니까 문제입니다. 제가 직접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랑도 얘기를 해 보고 제가 또 현장에서 확인도 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일들이 상반기에 몰리다 보니까 하반기에는 일거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돈을 조기집행하다 보니까 일 진행 척도에 따라서 자금이 나가는데 자금을 조기집행하다 보니까 일의 공정률보다도 돈이 먼저 선집행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면, 그러면 마지막 현장 일까지 하는 분들이 그 혜택을 봐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원도급자가 하청업자한테 그 돈을 안 줍니다. 심지어는 예를 들어 상반기에 조기발주하다 보니까 부도가 나는 경우에 이 사람들이 받을 길이 없습니다.
말씀대로 경제 선순환을 위해서 이 제도를 만든 건데도 불구하고 실제로 일자리 창출이라는 부분에서 예를 들면 1년 단위로 생각하면 상반기, 하반기 나눌 때는 그 말씀이 맞지만 오히려 상반기에 집중하다 보니까 하반기에 일거리가 없고 예를 들면 회사를 하는 사람들은 1년에 평균적으로 계속 일거리가 있는 게 낫지 상반기에 집중되면 인건비라든지 여러 가지 구조적인 어려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 조기집행에 따른 어떤 정책적 효과 이런 부분들을 좀 철저히 분석하고 평가해서 어떤 게 건실한 재정운영이냐, 그리고 이 사업 취지의, 마지막 수요자까지 그 취지에 맞게 혜택을 받냐, 도움을 받냐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들을 해서 한 번쯤 제대로 짚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 제가 맨 처음에 사헌부 얘기했는데 사실 시정논의 이건 정책에서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감사관실에서 고민해서 어떤 게, 단지 이자손실 이 부분만이 아니고 이자손실이 된다고 하더라도 저는 지금 경기가 어렵기 때문에 재정의 확장적 구조, 확장적 정책을 펴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지만 확장적 정책을 펴도 원도급자, 원사업자한테는 플러스가 되지만 하청이나 재하청, 마지막 근로자한테는 아무런 도움이 없고 또 부도가 날 경우 이분들이 받을 길이 없습니다, 돈을. 이런 것에 대한, 이게 정책취지와 모순이잖아요. 그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가 이런 정책적 고민들을 저는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감사관 이필광 네, 맞습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강득구 동감하시지요?
○ 감사관 이필광 네, 위원장님.
○ 위원장 강득구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고민을 해달라고 부탁을 하고 우리, 특히 김현삼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저는 이 구제역이 우리 원영수 지방사회복지사무관 그리고 또 현역군인 이병 이 두 분이 어쨌거나 순직하셨고 경기도에서 제가 알기로는 약 64분의 사상자가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구제역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예를 들면 우리가 대응에서 잘못한 부분도 있고 반성해야 할 부분이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이 정도까지 된 건 저는 누가 뭐래도 구정 연휴 때 포함해서 우리 경기도의 공직자들이 열심히 해줬기 때문에 그래도 저는 이 정도까지라도 한 거라고 생각을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특히 정신적 공황이라든지 이런 나름대로 현장에 참여한 분들에 대한 마무리를 어떻게 할 건가 이런 것에 대한 고민도 한 번쯤 해주기를 바라면서 동시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살처분 동물의 매립지와 관련한, 발생한 문제는 말씀하신 대로 이게 국가적 재앙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경기도의 잘못이 아니고 허술한 국가시책, 서로 모순되는 지침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큰 잘못은 없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저는 구제역이나 AI문제 포함해서 이런 재난상황에서 경기도가 어떤 준비를 해야 되고 어떻게 했으며 이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이 뭔지 이런 것들을 한번 경기도가 제대로 점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백서라도 만들어서 이런 사례집을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말씀하신 대로 우리 경기도에서 자체적으로 조사를 두 번 했고 또 제가 알기는 정부와 경기도가 합동으로, 조사매립지 실태조사를 보면 서둘러 조사를 하다 보니까 상당히 조사내용이 부실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침출수로 인한 지하수와 토양 오염문제, 특히 침출수 같은 경우는 한강수계로 흘러들어갈 경우 일어날 상수도 오염문제라든지 침출수에 있는 탄저병균 등의 세균감염으로 인한 전염병 확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대단히 우려스러운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당장 다음 주라도, 오늘이라도 감사관실에서 선제적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감사관실에 있는 공직자들이 힘들겠지만 이 부분을 우리 감사관실에서 어떻게 대응하고 어떻게 정책적 고민들을 만들어낼 건가 이것은 집행부 입장을 떠나서 감사관실에서 좀 독자적으로 입장들을 정리해서 나름대로 어떤 전반적인 사항들을, 제가 말씀드린 사항들을 점검해서 사례집을 통해서 다시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이런 경우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한번 고민을 하고 어떤 자료로서 남기는 게 저는 지금 당장 우리 감사관실에 주어진 제일 큰 소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감사관 이필광 지금 집행부인 농정국, 환경국, 보건환경연구원 등 아주 연일 침출수나 매립지에 대한 대책을 계속 강구하고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감사관실 나름대로도 그러한 것들이 제대로 추진되는지, 또 그렇게 추진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인지 항상 고민하고 또 점검하고 이걸 위원장님 말씀대로 이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강득구 경기도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뉴타운 포함해서 도시정비사업, 이게 경기도의 제일 큰 지금 현안입니다. 그런데 뉴타운에 대한 찬반입장을 떠나서 뉴타운, 재개발, 재건축, 도시정비사업, 주거환경정비사업 등 이런 것들을 진행하면서 인허가과정에서의 검토를 형식적으로 하거나 부실하게 해 갖고 법정까지 간 경우가 비일비재하고, 예를 들면 이게 뉴타운 같은 경우도 지구지정할 때는 전혀 주민들이 내용을, 지구지정하는 당일 날 알았습니다. 이런 게 정책적으로 맞는 건지 한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제대로 고민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시민단체, 학계, 법조계 등이 관청이 도장을 찍을 때는 꼼꼼하게 검토하면 소송까지 갈 일이 없을 거라고 하는데 하여간 인허가과정에서 담당공무원이 느끼는 애로사항이 뭔지, 제도적인 모순은 뭔지, 규정의 미비점 등은 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이게 저는 경기도 차원에서 이제는 전반적으로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된다. 도지사는 계속 50만 이상 자치단체는 시장이 결정하기 때문에 나는 몰라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뉴타운 문제는 신도시, 그러니까 신도시가 생긴 구도시의 대부분이 뉴타운지구이기 때문에 사실은 경기도 같은 수도권 내에서 제일 큰 현안입니다. 이걸 나몰라라 하고 얘기를 하면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죠. 어쨌거나 이것은 제가 뭐 김문수 지사 보고 책임지라 이런 게 아니고 이건 제일 큰 현안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방기한다라는 건 저는 지사로서 무책임한 처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감사관실 차원에서라도 나름대로 대안과 대책을 만들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 경기도민을 위해서 바람직한 것인지 또 제도적인 모순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들을 저는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청렴 경기도 좋지만 이제 정책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예산을 좀 더 줄일 수 있는 방법, 그리고 구제역 포함해서 큰 사고들을 미리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이 저는 우리 선조들이 보여준 지혜들, 이런 것들을 모아서 제대로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 감사관실의 역할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 감사관 이필광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 위원장 강득구 그러면 정리를 하겠습니다. 우리 감사담당관실이, 사실 저는 제일 안타까운 게 작년 인사를 보면 우리 감사담당관실이라든지 기획조정실 아주 격무부서거든요. 그런데 인사를 보면 그냥 연공서열로 이렇게 간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사실 그런 부분도 한번 점검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열심히 하고 그리고 또 격무부서에서 일하는 분은 그만큼 상응해서 인센티브를 줘야 되는데 공무원들한테 제일 큰 인센티브는 인사입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고려가 없고 그러면 누가 격무부서에서 일하려고 해요? 그냥 집에 시간 되면 가고 그래도 때가 되면 나는 뭐 인사대상이니까 자연스럽게 올라가는 이런 게 아니고 열심히 일하고 또 나름대로 창의적 제안하고 이런 분들이 공직사회에서 중심이 될 수 있는 인사시스템, 이게 참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고민을 해주시고, 우리 올해 외국 연수 가는 분이 몇 분이죠?
○ 감사관 이필광 구제역 때문에요, 예산은 1,700만 원이 수립돼 있습니다마는 아직 계획을 수립 못하고 있습니다. 구제역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요.
○ 위원장 강득구 몇 분이 가는 거죠?
○ 감사관 이필광 한 4, 5명 정도 시군도 좀 포함해서 이렇게.
○ 위원장 강득구 그래서 저는 하여간 사실 도단위는 정책에 대한 고민들을 제일 많이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연찬의 기회를 가급적이면 많이 가져서 3박 4일, 4박 5일이 아니고 한 열흘 정도 해서 이분들의 시야도 넓히고 또 외국 나갈 때 그쪽의 감사파트 기관도 가서 그런 것들을 좀 듣고 배운 다음에 우리 기초자치단체 연수할 때 전달연수도 하고 이랬으면 좋겠어요. 저는 공무원들이, 우리 지방의원들이 외국 나가는 것을 계속 지방언론들이 안 좋게 얘기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쨌거나 공직자들이 시야를 넓히고 문물의, 다양한 문화의 경험을 통해서 좀 더 다양한 시각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것은 아주 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감사관께서도 감사실에 있는 공직자들이 좀 더 유연하고 다양한 사고를 가져서 더 큰 틀에서 사물을 바라보고 인식을 할 수 있게끔 그런 교육과 연찬의 기회를 많이 만드셔야 됩니다. 그것은 저는 예산낭비라고 생각 안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하시고 어려울 때는 저희 위원회에 얘기하면 기획조정실이랑 어떤 식으로든지 상의해서 그런 예산은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작년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고요. 우리 새로 오신 감사관께서 경기도의 여러 가지 현안들을 따스한 눈빛으로, 그리고 감사관실 직원들과 함께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라면서 동시에 감사담당관실은 부패방지와 청렴의 일선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감사를 위한 감사를 해서는 안 됩니다. 바다가 3%의 염분 덕분으로 썩지 않고 스스로 정화하듯이 감사담당관실 80여 명의 공직자들이 약 4만 3,000명의 경기도민의 소금역할을 해주셔야지 경기도가 돌아갑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고요. 이상으로 우리 감사관실 소관 2011년도 업무계획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와 휴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 위원장 강득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경기도시공사 소관 2011년도 업무계획 보고순서가 되겠습니다. 도시공사 업무보고를 제가 봤는데 첫날부터 도시공사 얘기를 계속 위원님들이 하셨습니다.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면 마음이 무겁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지금 경기도시공사가 내우외환에 시달리고 있는 느낌도 듭니다. 벌여놓은 사업을 진행하려면 채권을 발행해야 되는데 어쨌거나 행안부는 지금 부채비율 이런 문제 때문에 채권발행을 거부하고 있고 이를 해결해야 될 우리 경기도와 경기도시공사는 어쨌거나 현금을 보태줄 능력이 없으니까 현물출자를 제안하는 이런 상황인데 이럴수록 우리 경기도시공사의 설립이념과 사업목적에 맞춰 차분하게 긴 안목으로 검토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가 진지하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회와 도시공사가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고 이뤄내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는 그런 소중한 시간이었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올해가 신묘년 토끼해입니다. 지혜를 상징하는 동물이 토끼랍니다. 토끼의 지혜를 모아서 해결안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런 의미에서 도시공사의 주요 사업계획을 보고할 때 우리 이한준 사장께서는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얘기해 주시고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업무보고 내용에 대해서 세심한 검토와 많은 조언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한준 경기도시공사 사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경기도시공사 소관 2011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강득구 위원장님과 기획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신년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신묘년 한 해에도 위원님들의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하면서 우선 보고에 앞서 저희 공사의 주요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허숭 감사입니다.
(인 사)
이철행 경영지원본부장입니다.
(인 사)
박명원 사업1본부장이십니다.
(인 사)
김준호 제2본부장이십니다.
(인 사)
이용근 주택사업본부장입니다.
(인 사)
이남재 광교개발단장입니다.
(인 사)
박상욱 신도시사업단장입니다.
(인 사)
박순호 홍보실장입니다.
(인 사)
신보철 경영기획처장입니다.
(인 사)
양낙모 업무지원처장입니다.
(인 사)
고필용 사업개발처장입니다.
(인 사)
조우현 광교개발처장입니다.
(인 사)
신현용 광교시설처장입니다.
(인 사)
박기영 보상처장입니다.
(인 사)
정상준 산업단지처장입니다.
(인 사)
박규훈 지역협력처장입니다.
(인 사)
조인식……. 지금 조인식 처장은 도와 국토부와 회의 중인데 회의를 마치고 바로 이쪽으로 오게 돼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 위원장 강득구 네, 알겠습니다.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김동석 주택사업처장입니다.
(인 사)
김영수 감사실장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과 2011년도 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일반현황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작년 10월 행정안전부 경영개선권고에 따라 경기관광공사의 개발사업을 저희가 인수하였습니다. 자본금은 작년 8월 경기개발공사 주식 취득으로 인해 2009년 대비 18억 원이 증가된 1조 3,861억 원입니다. 현재 저희 조직은 4본부 2단 2실 10처로 구성돼 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금년 1월 현재 인력은 정원 421명에 현원 405명입니다. 작년 경기관광공사 인력 15명 승계에 따라 현원이 증가했으나 여전히 결원에 16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재무현황입니다. 2010년 말 현재 자산은 9조 4,199억 원, 부채는 7조 5,271억 원, 자본은 1조 8,928억 원입니다. 손익은 매출 1조 8,554억 원으로 전년 1조 3,537억 원에 비해 37.1%, 당기순이익은 1,823억 원으로 전년 대비 141.8%가 증가하여 설립 이래 최대의 경영실적을 이루었습니다. 2011년도 예산규모는 수입예산 4조 5,974억 원과 지출예산 4조 6,043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 2011년도의 경영환경 분석은 양해해 주신다면 자료로 갈음하고 12페이지 2011년도 경영목표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공사의 경영목표는 기업역량 강화로 경기도의 미래를 디자인하는 것으로 설정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손익목표는 매출 2조 5,000억 원, 당기순이익 2,500억 원으로 설정하였습니다. 투자회수계획은 용지취득 1조 350억 원과 개발예산 1조 2,302억 원 등 2조 2,652억 원, 토지 및 주택판매를 나타내는 공급목표는 5조 2,947억 원이고 실제 현금유입을 의미하는 회수목표는 2조 6,993억 원입니다.
다음은 13페이지 개발사업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교신도시입니다. 지난해까지 부지조성공사는 65%가 진행되었습니다. 또 집행수수료 지급 합의로 당기순이익은 향상되었으나 공급실적이 목표 대비 52% 수준에 머무르는 부진한 결과를 나타냈습니다. 특히 비즈니스파크 공모 유찰과 연립용지 일부 미분양이 크게 미분양으로 작용했습니다. 금년 9월에 부지조성공사 등을 계획대로 준공시키고 에듀타운 복합화와 물순환시스템, 호수공원 등 특화계획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 사전에 철저한 입주대책을 세워 입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17개 기관, 21개 부서로 구성된 입주지원점검반이 가동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공사의 재정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공급회수목표를 달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동탄2신도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작년 7월 실시계획이 승인되었고 누계 7,108억 원으로 토지공급이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다만 공동시행자인 LH공사의 사업 구조조정의 지연으로 공사 착수시기가 순연되고 있어 우리 공사구역의 공사 발주시기도 금년으로 연기되었습니다. 금년에는 우리 공사구역 내의 특화계획인 워터프론트 호수공원의 공동주택용지 4,465억 원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고덕국제신도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 5월 실시계획승인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다만, 고속철도 지제역 건립과 삼성고덕산업단지 입주협약 체결 등에 따라 현재 고덕신도시 토지이용계획은 상당한 변경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재 토지이용계획 변경작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남양주 보금자리주택사업입니다. 진건지구는 작년 4월 지구계획승인을 완료하였고 지금지구는 9월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전환을 완료시켰습니다. 금년에는 사업일정 준수 이외에도 왕숙천과 행정타운 등 사업지구의 특성을 고려한 특화전략 수립에 주력하고 보금자리주택의 본청약에 대비한 특장점 발굴 등을 통해 사업 성공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다만, 현재 행안부의 공사채 발행 승인이 보류돼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 경기도와 함께 다각도로 대응책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고덕국제산업화단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작년 12월 고덕국제화산업단지의 입주협약을 삼성전자와 체결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는 삼성전자와 6월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7월 공사착공 목표로 협의 중에 있습니다. 동 사업이 완료되면 약 2만 4,000명의 고용창출효과가 기대됩니다.
다음은 16페이지 공사가 시행하는 산업단지부문에 대해서 종합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6개 지구 451만 ㎡를 사업준공시켰고 4개 지구 370만 ㎡를 신규 착공하였습니다. 금년에는 5개 지구 765만 ㎡의 사업추진을 통해 200여 개의 기업유치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각 지구별 활성화의 핵심이 될 선도기업의 유치에 주력하여 공사가 조성하는 산업단지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핵심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주택사업부문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광교에듀타운 2,937세대를 100% 공급 완료하였고 2개 지구 1,470세대를 준공하고 4개 지구 5,486세대를 착공하였습니다. 또 무주택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맞춤형 임대주택사업으로 기존주택 전세임대 311세대, 재건축 매입임대 66세대를 신규 공급하였습니다. 금년에는 김포 한강신도시의 미분양주택 해소에 전력을 기울이고 서민 주거복지를 위한 맞춤형 임대주택도 지속적으로 공급하겠습니다. 저소득층을 위한 전세임대 300가구, 재건축 매입임대 112가구를 공급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지자체로부터 위수탁사업을 포함한 정책사업부문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작년 양주 섬유종합지원센터 건립사업과 고양관광문화단지 조성사업을 신규로 이관받아 수탁하고 있고 뉴타운은 주민자생기반 강화를 위하여 22개 지구에 대해 시민대학을 운영한 결과 작년 상반기에는 찾아가는 뉴타운시민대학에서 7,700명, 참여하는 뉴타운시민대학에서 248명이 참여하였고 하반기에는 뉴타운시민대학 운영을 위해서 17개 지구 2,500명이 참여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는 양주 섬유종합지원센터를 9월 착공목표로 추진 중에 있고 고양관광문화단지 조성사업의 단지조성공사를 준공시킬 예정입니다. 판교글로벌 R&D센터 건립은 12월 예비준공검사 실시를 목표로 현재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공사가 특화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는 가평 전원형 주거단지는 3월 착공할 계획입니다. 뉴타운은 주민전문가 양성 프로그램을 금년에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추진위원회 및 조합임원은 물론이고 교육희망 주민들을 포함하여 상하반기로 나눠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9페이지 경영관리분야 중점추진과제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영 일반부문입니다. 작년 최고신용등급 획득과 행정안전부의 경영평가 최고등급 획득 등 많은 성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사채발행승인제도 변경으로 인해 공사채의 발행승인을 얻지 못해 도내 각 지역의 주요현안사업인 남양주 진건ㆍ지금지구, 화성동탄2신도시, 평택 고덕국제화지구의 사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계속 걱정해 주시고 지적해 주시지만 부채비율이 높아 외부의 공사 재무건전성에 대하여 부정적 인식이 아직도 해소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내부적으로는 지속되는 구조조정과 경영혁신과정에서 직원들의 내부만족도가 크게 저하돼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금년에는 리스크관리팀을 운영하여 재무리스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또한 전 직원의 연봉제도 도입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고객만족 및 사회공헌 부문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작년 트위터와 블로그 등 다양한 미디어를 활용한 홍보활동을 시작하였습니다. 또한 도민의 기업으로서 나눔과 봉사를 실천하기 위해 사회공헌활동도 양적ㆍ질적으로 크게 확대시킨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공사가 갈 길은 아직 너무 멀다는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객관적 지표로서 행정안전부가 실시한 고객만족도 점수가 크게 하락하였습니다. 따라서 금년에는 도민과 고객에 대한 철저한 서비스정신과 시스템 정착을 말로서가 아닌 구체적인 실천과 행동으로 체계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리경영 측면에서는 작년 내부적으로 다양한 투명경영시책을 전개하였지만 국민권익위의 청렴도 조사결과는 미흡으로 나타나 아직도 공사에 대한 대내외 시선은 여전히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나 많이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고객중심의 청년인프라 구축을 통해 클린기업의 이미지 구현을 위해 지속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21페이지 현안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미분양해소 추진방안입니다. 지난 1월 26일 김포 현장방문 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주택미분양 문제에 대해서 많은 지적과 우려를 해주신 바 있습니다. 공사 차원에서도 특단의 마케팅, 판촉방안을 계속 실시 중에 있습니다. 그러한 노력과 최근의 전세난 등 부동산경기 호조로 최근 들어 미분양이 빠르게 해소되고 있습니다. 자료 아래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최근 들어 주택판매는 일주일 단위로 지속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난주 78가구에 이어 이번 주 판매실적은 이미 100가구를 돌파했고 김포 한강의 분양률은 판촉 전 18%에서 2월 16일 현재 31%로 분양률이 제고되었습니다.
22페이지 김포 한강 모델하우스방문팀 추이와 단계별 판촉방안은 양해해 주신다면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산업단지 미분양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산업단지 전체 분양률은 82%로 636만 ㎡, 2조 6,772억 원 중 524만 ㎡, 2조 2,048억 원이 분양되었습니다. 미분양은 현재 112만 ㎡, 금액으로는 4,724억 원입니다. 이 가운데 연천 백학, 파주 선유, 동두천2산업단지 등 북부지역 산업단지가 비교적 부진한 분양실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광교신도시는 앞서 보고드린 파주 비즈니스파크와 연립주택 용지의 미분양이 가장 큰 현안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은 금년에 택지분할을 통해서 매각할 계획으로 현재 작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산업단지와 광교 미분양토지에 대해서는 대금납부조건 완화 등 고객맞춤형 판매제도를 확대 실시하고 수요자가 원하는 대로 유치업종 변경과 토지규모와 지구단위계획 변경도 추진하는 등 보다 혁신적인 마케팅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24페이지 한류월드 이관 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고양시 일산구 대화동 및 장항동 일원에 약 30만 평 규모로 경기도가 직접 사업해 온 한류월드사업은 작년 11월 저희 경기도시공사가 경기도로부터 사업 수탁받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2004년 착수된 한류월드사업은 그동안 사업자 유치 실패와 경기침체 등의 여파로 활성화되지 못해서 장기간 부진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 공사는 작년 11월 동탄2신도시와 고덕지구 공사채 발행기간 연장계획을 위원님께 보고드리고 행안부에 승인을 신청하였으나 변경된 승인기준에 의거 부채비율 과다를 사유로 승인을 받지 못해 지역별 주요현안사업 추진에 현재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한류월드사업을 활성화시키고 아울러 현물출자를 통한 도시공사의 자본증대로 행정안전부 공사채 발행승인을 받아서 도내 지역별 주요현안사업을 조기에 정상 추진코자 한류월드사업을 도시공사로 이관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도내 지역별 현안사업의 정상적인 추진을 위해서 위원님들께서 양해와 지원해 주실 것을 간곡히 청원해 드립니다.
다음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와 사업지구별 현황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코자 합니다. 다시 한 번 경기도 발전을 위해 헌신하시는 기획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앞으로 경기도시공사를 위해서 많은 조언과 충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시공사 2011년도 신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경기도시공사)
○ 위원장 강득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우리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사장께서는 앉아서 답변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문하는 내용 중에서 사장께서 답변하기 어려울 경우에 소관 업무 실처장 등 실무자들이 답변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안병원 위원 안병원 위원입니다. 점심식사들 맛있게 하셨어요?
(「네.」하는 관계직원 있음)
긴장되셔서 소화가 또 안 되실 수도 있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올해 1월 26일부로, 날짜로 저희 지역구인 김포 아파트 공사현장을 오셨더랬습니다. 저도 처음 거기에 들어가 봤고 또 공사현장도 둘러봤고 양촌산업단지에 했던 부분도 우리 위원님들이 다 둘러보셨는데 특히 말로만 듣던 미분양이 왜 이렇게 김포 한강신도시에서도 여기만 유독, 도시공사에서 하는 것만 유독 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저 나름대로도 걱정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가서 막상 보니까 우리 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주관하시면서 말 그대로 구석배기, 한강신도시에서도 제일 끄트머리에 부지를 선정해서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교통여건 이런 문제로 인해서 아마 분양이 그렇게 20% 미만으로 저조했던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며칠 사이에 나름대로 요 근래의 전세난 이런 걸로 인해서 지금 현재 계약률이 25%까지 상승된 그런 사항은 굉장히 고무적인 일입니다. 그러면서 느끼는 점이 진짜 대표성을 갖는 분의 마인드가 얼마나 중요하다, 그 당시 이한준 사장께서 왜 이 자리를 하게, 부지로 여기를 적용하게 된 사항, 사게 된 그런 사항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 아, 이것은 참 앞으로 이런 부분에서는 많이 고쳐야 될 부분이 있지 않냐. 나름대로 이 안에는 전문가분들도 다 직접 갖고 계시면서 있지만 그런 사항에서 충분하게 의견을 나눴을 텐데도 어떤 대표의 입장에서 밀어붙인다면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사항, 그래서 지금 도시공사의 현재 부채가 7조가 넘는 걸로 여기에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1조가 9단지에 묶여 있다는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참 그 순간은 아니라도 그 잘못된 판단에 의해서 이렇게 회사가 어려움에 처할 수 있구나, 이런 부분에서 많은 걸 느꼈어요. 그런데 저는 걱정 안 하는 부분은 있습니다. 앞으로 이한준 사장께서 진짜 우리 대한민국에서 내로라할 정도로 많은 부분에서 모든 걸 갖추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충분하게 타개하고 나갈 수 있다, 헤쳐 나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제가 도의원 되고 나서 한 7개월 됐습니다마는 그런 일 처리하는 모습을 봤을 때 진짜 최선을 다하시는 모습을 봤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조만간에 다시 좋은 그런 선까지 끌어올리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나 한 가지 덧붙인다면 내 주장보다는 여기에 계신 도시공사의 많은 임직원들이 있음으로써 나름대로 회의를 하시겠지만 투명하게 앞으로도 이런 부분에서는 밑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생각을 많이 받아들일 수 있고 적재적소에 이렇게 여러 가지 생각이 하나로 결집돼서 좋은 안건으로 해서 채택되도록 CEO 입장에서 보다는, 그런 것을 또 우리 사장님한테 한번 주문도 해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뿐 아니라 앞으로 도시공사가 진짜 더 나은 기업으로서 어떤 이익의 기업은 아닙니다만 하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에서 더 나름대로 노력하시고 대화하고 그래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어요. 나름대로 기획위 위원님들께서 도시공사에 요근래 신문에 나온 그런 부분에서 아마 상당히 많은 말씀들이 계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잘 해소될 수 있도록 사장님의 그런 말씀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 얘기는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강득구 위원님, 이한준 사장께서 답변을 안 하셔도 되나요?
○ 안병원 위원 짧게 해주십시오. 제가 했던 그런 중요한 얘기에 대해서.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존경하는 안병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깊이 가슴속에 새기고 저희 공사운영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김포 한강신도시의 미분양 문제가 심각하게 된 것에 대해서는 당시 강득구 위원장님께서 입지문제를 지적하신 바가 있습니다. 저도 거기에 대해서 100% 동의를 하고 과연 이 땅을 살 때 이게 내 돈이고 내 사업이라고 생각했다면 그 땅을 샀겠느냐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생각이 들게 합니다. 아무래도 저희 공사가 특히 도시를 만들고 개발을 주도한다는 사람들이 그런 땅을 사 가지고 그렇게 사업하는 것에 대해서는 입이 열 개 있어도 말씀드릴 수 없는 비참한 심정입니다.
저희 공사 직원들이 아무래도 생각이 없고 안일하고 주인의식이 없고 이러한 부분이 복합적으로 작용돼서 그런 땅을 아무 생각 없이 산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그게 자기 사업이고 제 개인 돈으로 산다면 그 돈으로 살 수 있겠느냐에 대해서는 깊이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공사 임직원들의 환골탈태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경기도시공사는 CEO 개인의 회사가 아니라 도시공사 임직원 400여 명 이상 그리고 넓게는 경기도민의 공사라는 걸 깊이 인식하고 하나하나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심사숙고해 나가면서 또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받아서 사업에 반영코자 합니다. 앞으로 많은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강득구 감사합니다. 또 장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장호철 위원 우선 이번 위기에서 기회로 바꿔주신, 특히 경기도와 도시공사 직원분들의 몇 년간의 분투로 기회로 바꿔주신 삼성전자에 대한 이번에 산업단지 입주에 대해서 고생하신 임직원분들한테 이한준 사장님을 비롯해서 일단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좀 답답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 경기도에 평택 고덕산단 국제화자유도시 및 동탄2지구, 남양 지금ㆍ진건지구 4개 분야에 대해서 이번에 공사채 발행, 현물출자에 대해서 굉장히 위원님들의 지적과 걱정 어린 질의를 어제도 했습니다. 얼마 전, 그제 언론보도가 나간 이후로 본 위원한테 전화가 엄청 왔습니다. 어떻게 이런 공사지연 내지는 차질이 우려스럽다는 언론보도를 접한 주민들이 본 위원에게 굉장한, 걱정스럽고 우려스러운 전화를 어제 제가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 사장님도 잘 아시지만 타 지역도 전 굉장히 걱정되는 우려가 돼 있고 특히 동탄2지구 같은 데는 이미 토지를 받아서 공급받은 건설업체가 한 19개 업체 되지요? 이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물출자의 어려운 이런 갑자기, 아까 사장님의 설명에도 있었지만 그런 어려운 상황에 봉착해 있어서 우리 위원님들과 같이 본 위원도 굉장히 걱정이 많습니다. 특히 우리 사장님 잘 아시다시피 국제화자유도시 있지요? 평택.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네.
○ 장호철 위원 여기는 다른 신도시와 좀 성격이 다른 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국제화도시의 경우에는 당초에 미군부대 이전과 또 삼성전자 유치 등을 감안해서 이 지역이 조기에 추진됐어야 하는데 우선은 미군기지 이전이 지연됐고 또 평택 고덕지구의 경우에는 당초에 KTX 남부역사 문제로 인해서 상당히 혼란에 빠져 있었는데 정부나 이런 데서 이미 KTX 역사 문제에 대해서는 교통정리가 가닥이 잡혀 있고 그래서 다시 이 계획안이 수정작업 중에 있기 때문에 이 수정작업이 5월 달경에 아마 1차적으로 마무리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때 마무리해서 차질 없이 고덕신도시가 진행될 수 있도록 미력하나마 저희가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 장호철 위원 잠시 제가 국제화자유도시에 대해서, 미군기지 357만 평을, 평택의 옥토를 국가에, 우리나라 국방을 책임지기 위해서 우리 주민들의 희생의 담보물입니다. 주한미군 재배치에 따라서 평택으로 전부 미군기지가 이전되는 거 아시지요?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그렇습니다.
○ 장호철 위원 이게 2014년까지였는데 2016년으로 연기됐습니다.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네.
○ 장호철 위원 그래서 평택지원특별법이 제가 작년 5분 발언에서도 발언했지만 2006년부터 2014년까지 보상액을 특별법으로 해서 국방부 보상이 돼 있었어요. 그런데 4조 4,000억이 아니라 순수 지원이 1조 6,000억뿐이 안 됩니다. 국비 지원이 37%도 안 돼요, 4년 남았는데. 그래서 그날 5분 발언에서도 미군기지에 때맞춰 2016년까지 연기하고 보상금액도 올려야 되지 않겠느냐. 뿐만 아니라 50년간 6ㆍ25사변 휴전 이후에 공군기지, 육군기지 등 많은 몇 수십만 평을 우리 평택주민들이 물적ㆍ정신적 피해를 보면서도 우리나라 안보 때문에 참고 지켜왔던 지역입니다. 특히 2함대뿐만 하면 거의 평택 토지의 약 10%가 다 됩니다. 뿐만 아니라 비행장이 있기 때문에 각종 소음 여러 가지 이런 규제로 따지면 한 50%가, 평택 전 토지의 50%가 행위를 잘 못하게 되어 있어요.
이런 상황에 그래도 국제화자유도시라는 것을 2004년도에 지정해서 모든 교육, 경제, 문화를 합친 항과 연계된 국제화자유도시로 명명한 겁니다. 이제 고덕자유신도시로 명칭을 바꿨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LH가 금융위기로 인해서 보상이 지연됨에 따라 거의 농민들이, 평생 살던 농민들이 몇 년 지연돼 가지고 보상이 잘 안 돼 가지고 옥토를 뺏겨 가면서도, 자살 위기까지 봉착해 있었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경기도와 우리 도시공사 전 직원이 몇 년 동안 정말 슬기롭게 일을 처리하셔 가지고 협약식을 맺었지요. 그 바람에 평택시민들은, 특히 주민들은 뭔가 되는가 보다 해 가지고 정말 들뜬 마음에 희망을 갖게 됐어요. 그런데 그제 신문에 보도된 대로 갑자기 제도변경을 통해서 현물출자가 힘들게 됐다는, 위기 봉착이 됐다는 이런 언론을 보고 또한 주민들이 놀란 가슴으로 이거 어떻게 되는 거냐 이런 식으로 본 위원한테 전화 오고 도에도 문의전화가 많이 왔었답니다. 이것을 슬기롭게 헤쳐 나가지 않으면 평택 국제화자유도시뿐만 아니라, 남양주의 지금ㆍ진건지구뿐만 아니라 동탄2지구 같은, 벌써 여기도 사업지연이 돼 가지고 난리예요. 여기에 대해서 해결책이 있는지 한번 우리 사장님이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존경하는 장호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굉장히 송구스럽고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당초에 융기원을 저희가 현물출자를 통해서 기채승인하는 걸로 행안부와 이미 타결이 돼서 추진을 했었는데 감사원의 감사결과, 저희와 인천시, 서울시, LH 등을 감사한 결과 자산으로서 활용가치가 없는 물건을 현물출자를 편법으로 취득해서 부채비율을 낮추고 이걸 통해서 기채승인을 받았다라는 이런 식의 감사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저희보다는 인천공사를 중심으로 했었는데 저희에게도 유감스럽게 융기원이 포함돼 가지고 그 부분을 제했을 때는 부채비율 400%가 넘어가기 때문에 이걸 해줄 수 없다, 이것이 감사원의 논리였고 이것을 지도 감독하지 않은 행정안전부의 담당자들을 감사원에서 중징계하는 사태에 이르게 됐습니다. 현재 감사원에서 중징계를 해 가지고 아마 감사위원회에서 이것을 다루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러다 보니까 행안부는 자기들이 그렇게 지방자치단체의 현물출자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지도 감독 소홀로 인해서 자기의 국장이나 과장들이 징계에 처하게 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원의 의견을 빌미로 현물출자의 자산에 대하여 다시 검토를 해서 저희 공사가 현물출자한 부분을 제했을 경우에는 부채비율이 600% 수준에 오른다, 그러기 때문에 기채승인을 할 수 없다 이런 논리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저희들을 압박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걸 가지고 행안부의 고위층을 비롯해서 감사원까지 여러 채널을 통해서 접촉을 했습니다만 최종적으로 제가 알기에는 우리 도의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해서 행안부에 직접 가서 만난 결과 행안부에서 자산으로서 활용가치가 있는 것을 현물출자했을 때는 그것을 인정해 주겠다. 그래 가지고 실무적으로 아마 이번에 논란이 되고 있는 한류월드를 현물출자했을 경우에는 그것에 대해서는 자산으로 인정해서 기채승인을 해주겠다라는 그런 구두답변을 받았고 그것에 의해서 도와 저희가 부득이 위원님들의 양해 아래 이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넓은 양해가 있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장호철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의 바람도 있고 지금 행안부와 감사원에서 그런 지적을 해 가지고 사업에 차질을 빚는다면 우리 경기도와 이 경기도 사업지구에 있는 모든 분들과, 특히 우리 평택의 그 옥토를 다 내주면서 국가의 안보를 위해서 몇 수십 년간 피해를 본 주민들이, 감사원과 행안부가 이런 경기도의 입장을 헤아리지 않고 이런 식으로 한다면 주민들 얘기가 “미군 오지 마라.” 이거예요. 미군2사단 다시 재배치하지 말고, 2청에 있는 파주나 동두천에도 공여지가 지금 말썽이 돼 가지고 난리인데 국가에서 이런 걸 책임지고 우리 경기도나 경기도시공사에서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수도권 규제라든가 여러 가지 이러한 협조를 안 해 가지고 주민들 피해 정도가 아니라 살고 싶지 않은, 자살하고 싶은 생각이 들게끔 만드는 행안부와 감사원의 그런 정책을 강하게 지사님한테 건의할 용의 없으십니까?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사실 현물출자와 관련된 기채승인 부분에 대해서는 행안부가 직접적으로 지휘 감독하는 입장인데 행안부에 이미 저희가 변호사의 자문, 세무사의 자문을 받아서 기채승인을 받았던 물건에 대해서 자본으로 인정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모로 항의도 하고 저기도 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지방공기업 사장으로서 한없이 자괴감을 느끼는 것도 사실입니다.
사실 지방공기업, 지방자치도 굉장히 어려운데 지방공기업의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에서 사실 너무나 뭐라고 그럴까요? 말씀드리기가 참 거북할 정도로 저희가 참 접하기 어려운 그런 걸 느끼면서 이런 여건에서 과연 행정이 존재해야 되는 건가, 지방자치가 있는 것인가, 지방공기업 사장으로서 이렇게 일방적으로 피해를 봐야 되나, 특히 사장은 그렇다손 치더라도 직원들까지 그렇게 참 어려움을 겪는 것에 대해서는 사장으로서 한없이 송구스럽고 자괴감도 느끼고 하는 그런 심정입니다.
사실 한번 인정해 줬던 것에 대해서 왜 인정하지 않느냐라고 항의도 하고 어떤 의미에서는 국가를 상대로 해서 소송이라도 하고 싶은 그런 생각도 있지만 또 기업을 운영하다 보면 일회성이 아니라 앞으로 두고두고 행정안전부와 경기도, 행정안전부와 경기도시공사의 관계가 지속될 텐데 하는 그런 아쉬움 속에서 묻혀 버리는 부분이 있는 그런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 장호철 위원 지금 여기가 회의 자리이기 때문에 절대 감정과 이런 게 결부돼서는 안 되겠지만 정말 농민들, 물론 우리 평택의 보상하시는 담당 단장님이나 경기도 보상처 정말 오셔 가지고 주민들과의 대화, 지사님도 방문하셨지만 그분들의 눈빛이 강하면서 애처로웠던 걸 많이 느끼셨을 겁니다. 이건 생과 사를 왔다 갔다 하는, 재산권 정도가 아니고 이거 정말 안타까워서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LH가 사고 쳐서, 중앙정부의 공기업 아닙니까? 이분들이 전부 국민 위기가 있던, 뭔가 책임성 있는 답변을 안 하고 지금 보상도, 지장물도 보면 경기도 국제자유화도시만 봤을 때 산단 택지하고, 160만 평 맞지요?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네, 그렇습니다.
○ 장호철 위원 여기 구제역 때문에 조사실적도 한 75~76%, 구제역 때문에 지금 주민들이 들어와 주는 것 보류해 달라고 해서 아직 끝나지 않고 있다고 제가 보고받았습니다. 그러나 지장물 보상도 지금 몇 %나 되어 있지요? 지금 지장물 안 돼 있지요? 토지보상 몇 %까지 됐습니까? 경기도시공사 것만 하게 되면.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현재 토지보상은 100% 됐고.
○ 장호철 위원 다 됐습니까?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지장물은 일체 안 되고 있습니다.
○ 장호철 위원 이래 가지고 구제역에 시름 당해, 벌써 은행에서 차입한 돈 이자 내는데 하루하루 고민해, 보상도 지연돼 가지고, 현수막 붙인 거 아세요? “국회의원, 도의원, 시의원, 시장 사퇴하라!” 출장소 앞에 붙어 있어요. 창피해서 낯 들고 다닐 수가 없어요. “주민의 머슴으로 당선된 국회의원, 시장, 도의원, 시의원은 사퇴하라!” 이런 식으로 현수막도 붙어 있어요. 이거 낯 뜨거워서 다닐 수가 없어요. LH는 국가사무니까 좋다 뭐 말해도 듣지도 않는, 우리하고는 국가사무라 뭐라고 해도 귀담아듣지 않는 사람들이니까. 우리 도시공사에서는 우리 경기도에서 책임지는 모든 지역은 주민들 편에 서야 돼요. 주민들 편에 서서 중앙당에 강하게, 만약에 힘드시면 주민들한테 호소해서 평택 같은 경우 “미군, 평택에 오지 마라.” 공사 다 중단시키는 겁니다. 1,000만 평이 넘는 땅을 국가에 거의 헌납하다시피 했으면, 지역 주민들의 사각지대입니다, 사실은. 그 땅 보상받아 가지고 어디 살 데도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보상만이라도 얼른얼른 줘서 빨리빨리 은행이자도 갚아야 되고 이주단지도 빨리빨리 구성해서 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중앙정부에서 이렇게 해 가지고 우리 도시공사 임직원들 괴롭히고 이러면 되겠느냐 이거예요.
제가 하도, 저도 공군기지 바로 밑에서 태어난 본 위원이 그 내용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여태까지 국가를 위해서 꾹 참고 안보를 위해서 참고 또 미래를 봐서 참고 인내하고 희망을 갖고 계속 이 시간까지 왔지만 이번 사태로 인해서, 순항처럼 잘 가다가 이런 식으로 손발을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의, 사장님 발언했듯이 정말 이거 어디 가서 하소연할 데도 없고 지금 청와대에 진정서도 넣는데요. 참다 참다 못해 이제 위기가 봉착됐어요. 이래 가지고 어떻게, 의원 배지 달은 저도 창피할 정도예요. 내가 어떻게 주민들을 대할 수 있나. 현수막을 보고 깜짝 놀라 가지고요. 남은 3년 5, 6개월 임기를 주민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사명감을 갖고 저도 하겠지만, 머슴으로 하겠지만 우리 도시공사 사장님을 비롯한, 지금 약간 답답하고 행안부나 감사원에서 자꾸 이렇게 말을 바꾸고 이런 공사채 발행 지연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지금 도의회와 서로 또 어려운 문제가 생기고 이래 가지고 직접 피해 보는 주민들은 어디 가서 하소연할 데도 없어요. 물론 우리 도시공사 사장님 이하 임직원분들도 답답하시고 구제역 때문에도 고생들 많으신데 거기에 이중 고통을 받는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정말, 힘이 없으면 주민들 힘을 빌리세요. 저희 위원님들도 같이 도와드릴 테니까. 이래 가지고 어떻게 각 지역마다 말이에요, 이게 말이나 됩니까?
19업체 손해배상이 거의 한 3조 5,500억 정도 예상하고 말이야. 하여간 이번 참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의회와 우리 경기도 집행부하고 도시공사가 정말 일심단결해서 전에 우리, 작년에 의회와 집행부가 합의 잘 끌었듯이 이번에도 사장님, 각종 도시공사 산단지구, 주택지구가 원활히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신중을 기하시면서 한 말씀 해주십시오.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네,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저희 공사 임직원 모두는 타 공사와 달리 경기도의 주민들 편에 서서 모든 업무를 바라보고 처리하겠습니다. 지난해 도의회에서 어렵게 협조해 주시고 승인해 주셔서 현물출자를 받아서 공사채 발행을 하려고 하였으나 이 효과가 반감돼서 기채승인을 발행받지 못해서 여러 사업에 차질을 빚게 만들게 해서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여러분들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앞으로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지역에서 뛰고 계시는 의원님들에 심려가 생기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장호철 위원 하나 부탁 말씀드리겠는데 저도 중앙정부에 한 번도 안 가봤습니다. 안 가보고 국회의원님이나 임직원들을 통해서, 제가 행안부나 이런 국토해양부나 여러 가지 정보를 듣고 있지만 혹시나 가실 때에 누구 중요한 분 만나실 때 저도 좋고 한번, 제가 도대체 그 사람들 머리에 뭐가 들어 있나, 무슨 생각을 갖고 있나 저도 직접 들어보고 싶고 만일 그렇다면 평택시나 모든 지역에 있는 그런 현안 있는, 닥친 분들하고 함께해서 이게 힘을 합칠 때지 지금 임직원님들의 힘든 그런 것을 좀 덜어드릴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만약 그런 협조가 필요하시면 같이 저희들한테도 부탁하시고 협력해서 한번 일심단결해서 우리 경기도를 위해서 잘 해보자고요.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네, 그리하겠습니다.
○ 장호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강득구 감사합니다. 두 위원님이 발언을 해주셨는데, 질의를 해주셨는데 안병원 위원님이랑 장호철 위원님. 사실 오늘 우리 위원님들이 제일 관심 깊게 나름대로 바라보고 있는 부분이 재무현황인 것 같습니다. 어저께도 그런 말씀들 계속하셨는데. 그런데 우리 이한준 사장께서 지방공기업 사장으로서 좀 자괴감을 느낀다. 예를 들면 행안부의 여러 가지 입장들을 보시면서 자괴감을 느낀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위원장으로서 한마디를 하면, 물론 지방공기업 사장 입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그런 말보다는 먼저 우리 도시공사 사장 입장에서 자기반성이 먼저 선행돼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제일 궁금하게 생각하는 게 예를 들면 이번에 현물출자하는 데 의회에서 동의를 해준다, 승인을 해준다 그랬을 때 이 문제가 다 마무리될 수 있느냐, 본질적으로 해결될 수 있느냐. 이런 것에 대한 퀘스천마크거든요. 그게 가장 핵심인 것 같은데 하여간 그런 부분에서 좀 더 고민에 대한 얘기들 하고 토론을 하기 이전에 도시공사 사장 입장에서 또 지방공기업 사장 입장에서 행자부의 행태, 보여준 모습들에 대해서 자괴감을 느낀다고 그러는데 우리 위원들은 어떤 의미에서 이한준 사장께서 행자부에 자괴감을 느낀다라는 표현 이상으로, 구체적인 입장들을 얘기하는 건 위원님들 각자의 몫이지만 더 큰 자괴감을 느낍니다.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권칠승 위원님.
○ 권칠승 위원 오늘 업무보고와는 약간 다른 문제인데요.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화성 출신 권칠승 위원입니다.
전번 행정사무감사 때 조치결과를 제가 보면서, 이걸 보고 문제제기를 하는 겁니다. 27쪽 네 번째에 보면 “기획보도 형태로 홍보하는 경우 언론재단을 경유하지 않은 것은 법령 위반이니 시정하기 바람.” 이렇게 요구사항이 있고 조치결과에 정부 광고에 대한 규정이 개정되어서 앞으로는 대행하지 않고 있다. 그래서 완료라고 했는데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홍보실장님이 좀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홍보실장님이 바뀌셨지요? 전에 행감 때하고.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네, 바뀌었습니다.
○ 홍보실장 박순호 홍보실장 박순호입니다.
○ 권칠승 위원 기획보도 형태 관련해 가지고 이것뿐 아니라 다른 내용도 있었는데 기억을 못 하시겠습니까?
○ 홍보실장 박순호 아닙니다. 기획보도 관련해서는 지금 보고드린 내용대로 돼 있고요. 그다음에 그 당시 위원님들께서 정상적인 계약 절차를 거쳐서 언론보도 책자와 관련해서 계약 형식을 거쳐야지 계약을 하지 않고 실행을 했다 그 문제를 지적하셨습니다.
○ 권칠승 위원 그 문제는 당연한 거겠고요. 법령 위반이나 이런 것은 당연히 업무 절차상 해야 되는데 지금 중요한 부분을 빠트리셨어요. 그게 뭐냐 하면, 제가 이 부분을 좀 추궁하고 싶은데요. 기획보도 형태로 나가면 그게 보도인지 광고인지를 구별할 수 있도록, 반드시 독자들이 구별할 수 있도록 명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전번 행감 때 제가 지적을 했거든요. 제가 그 녹취록을 잠깐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신문에 기사를 써서 기사형태로 광고를 낼 수 있도록 되어 있지요? 우리나라 법체계에서 보장을 하고 있지요?” 그랬더니 당시의 이충환 홍보실장님이 “네.” 이렇게 답하셨고요. “보장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면 기사인지 광고인지 독자들이 헛갈리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것을 그대로 인정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요?”, 이충환 실장님이 이렇게 답변했어요. “네, 그래서 대개 광고라는 걸 명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법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기사형태로 하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제약을 하지 않습니다. 단지 이게 광고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하라고 돼 있습니다. 거기 보면 특집이나 이런 말 못 달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때 제가 예로도 들었는데 실제로 “특집” 이렇게 막 해서 나가고 있거든요. 남들이 보면 신문기사인 줄로 압니다, 전부 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으니까 경기도만이라도 그런 부분들은 정확하게 지키면서 가자는 것이었지요.
그래서 그때 다 동의를 하셨는데 지금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그런 내용, 그게 핵심적인 내용인데 그런 부분들은 다 빠트리고 완료라고 하시면 조치결과에 대한 대응이 굉장히 부실한 것 아닙니까?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존경하는 위원님,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홍보실장이 바뀌어 가지고 그 내막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저희가 속기록을 보면서 일일이 확인해서 존경하는 위원님들에 답변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만 여기 나와 있는 처리요구사항은 도의회에서 이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됐느냐라고 문서로 온 것에 대한 답변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속기록에서 지금 말씀해 주신 부분을 저희가 인지를 하지 못해서 그 부분을 조치결과에 포함을 못 시킨 것 같은데 오늘 말씀해 주신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속기록에 있는 부분을 감안해서 별도로 조치결과를 만들어서 보고드리는 걸로 양해해 주십시오.
○ 권칠승 위원 네, 그렇게 조치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강득구 네, 우리 김현삼 위원님.
○ 김현삼 위원 안산 출신 김현삼 위원입니다. 공사채 발행을 통한 부채비율의 축소가 현안사항이긴 한데 조금 이따 다시 한 번 질문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 전에 한 두 가지 정도만 확인 겸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허숭 감사님 나오셨나요?
○ 감사 허숭 네.
○ 김현삼 위원 잠시만 자리에 좀.
○ 감사 허숭 네, 감사 허숭입니다.
○ 김현삼 위원 아시는 바처럼 작년 11월 12일 날이죠? 12일 날 GTX 홍보책자 관련해서 도 선관위가 수사 의뢰를 해서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압수수색을 당했었고 그랬던 적이 좀 있었는데 그 뒤에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 감사 허숭 재판 진행 중이고요. 아마 이번 법원 내부사정으로 아직 1심이 좀 늦춰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 김현삼 위원 지금 검찰에서 구형이 떨어졌나요?
○ 감사 허숭 아닙니다.
○ 김현삼 위원 아, 아직. 네, 알겠습니다. 제가 허숭 감사를 이렇게 자리로 모신 이유는 본 위원이 작년에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할 때 경기도시공사 내부의 감사로서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질의응답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질의를 했었냐면 일상적으로 발생하는 일이 아니고 GTX 관련한 압수수색이라고 하는 게 특별한 사안에 해당되는 경우여서 경기도시공사 내부 감사기준과 원칙 그 자료에 의하면 감사를 하도록, 특별한 사안에 대해서는 감사를 하도록 돼 있어서 제가 허숭 감사께 뭐라고 질의를 드렸었냐면 감사를 계획할 의향이 있는지를 물었고 그것에 대해서 허숭 감사께서 검토를 해보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다음에 본 위원이 질의하기를 “그러면 검토한 결과를 본 위원한테 보고를 해주십시오.” 했는데 보고가 안 됐습니다. 보고가 안 돼서 우선 첫 번째 지적하고 싶은 것은, 내용은 제가 조금 이따 설명을 다시 한 번 질의를 하도록 하겠고요. 이게 행정사무감사라고 하는 게 1년에 한 차례 진행을 하는 것인데 저희 의원들이 비록 경우에 따라서는 전문성이 좀 떨어질 수도 있고 하지만 그러나 천이백만 경기도민을 대의해서 저희가 사무감사 대상기관을 조치해서 질의응답을 하는 건데 감사를 할지 말지에 대한 계획을 해볼 것으로 검토하겠다고 했고 그것에 대해서 보고를 본 위원한테 하라고 했는데 왜 보고가 안 된 거죠?
○ 감사 허숭 …….
○ 김현삼 위원 그러니까 보고를……. 본 위원의 기억에 보고를 제가 못 받았는데요. 보고 안 한 것 맞죠?
○ 감사 허숭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 김현삼 위원 아, 제가 다시 질문드릴게요.
○ 감사 허숭 네, 보고 안 드린 게 맞습니다. 맞고요.
○ 김현삼 위원 왜 안 하신 거죠?
○ 감사 허숭 저는 내부감사를 했고요. 그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 김현삼 위원 보고할 것을 지시했었습니까?
○ 감사 허숭 네, 그렇습니다.
○ 김현삼 위원 그런데 왜 안 된 거죠?
○ 감사 허숭 지금 저희 감사실장 답변으로는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서 빠져 있어서 안 드렸다고 하는데…….
○ 김현삼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 감사 허숭 저희가…….
○ 김현삼 위원 감사실장, 잠깐 나오세요.
○ 감사 허숭 저희가 감사결과를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현삼 위원 감사실장, 잠깐만 나오세요.
○ 감사실장 김영수 감사실장 김영수입니다.
○ 김현삼 위원 전년도 행정사무감사할 때 그때도 감사실장이었습니까?
○ 감사실장 김영수 네, 그렇습니다.
○ 김현삼 위원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전년도에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할 때 GTX 홍보책자 관련한 부분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전체 행정사무감사 시간의 상당 부분을 차지했을 정도로 우리 기획위원회에서는 그 분야에 대해서 아주 집중적으로 저희가 관심을 갖고 사무감사를 진행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 감사실장 김영수 네, 기억하고 있습니다.
○ 김현삼 위원 그래서 그 얘기는 다른 얘기로 하면 GTX 홍보책자와 관련해서 그만큼 저희 위원들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는 것이고 그러면 당연히 그 감사결과를 요청을 안 했던 것이라면 모르겠습니다마는 요청을 분명히 했었고 담당 감사께서 그렇게 하겠다라고 답변을 했는데 왜 안 한 거죠? 감사를 또 했다고 하는데 왜 안 한 거예요?
○ 감사실장 김영수 당시 행정사무감사 시에 저희가 지적사항으로 지적받았던 사항 중에 감사를 저희가 하는 걸로 해서 보고를 드린 바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진행과정…….
○ 김현삼 위원 아니, 그러니까 감사결과를 왜 보고 안 했냐 이 말이에요.
○ 감사실장 김영수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중에서 감사를 해서 보고하는 사항에 대한 부분이 저희는 반드시 체크돼서 저희한테 그렇게 처리하라고 지시가 될 줄 알았었는데 그 부분에서…….
○ 김현삼 위원 아니, 제가 허숭 감사께 분명히 그렇게 질의응답했었다고 지금 확인을 또 하잖아요?
○ 감사실장 김영수 네, 그렇습니다.
○ 김현삼 위원 감사를 할 것에 대한 계획여부를 검토할 것을 요청했고 그리고 감사께서 그 계획을 검토해서 결과를 보고하겠다라고 하는 얘기는 사실은 절차적으로 보면 감사를 하겠습니다라고 사전에 보고가 돼야 돼요, 사실은. 제가 그 요청을 드렸으니까. 그런데 그것에 관한 보고를 안 했다손 치더라도 감사를 했으면 그 감사결과를 보고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 감사실장 김영수 네, 그렇습니다.
○ 김현삼 위원 왜 안 한 거예요?
○ 감사실장 김영수 감사는 실시했습니다.
○ 김현삼 위원 아니, 그러니까 감사를 실시했는데 우리 기획위원회에 왜 그 감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하지 않았냐 이 말이에요.
○ 감사실장 김영수 저는 행정사무감사 처리 부분에 대한 지시사항에서 그 부분이 도 기획위원회에서 정리해서 저희한테 지적사항을 체크해서 줬는데 그 부분의 것이 빠져 있어서 ‘아, 이 부분의 것은 보고를 안 해도 되는구나!’ 이렇게 저희 내부적으로 판단했습니다.
○ 김현삼 위원 해당기관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어떤 사안에 대해서 지적을 받고 그것에 대해서 보고를 한다든지 또는 서면으로 답변을 한다라고 할 때는 경기도의회에서 가는 것뿐만 아니라 좀 전에 우리 이한준 사장께서도 얘기했던 것처럼 감사결과 과정 전체에 대해서 이를테면 체크리스트를 작성해서 꼼꼼하고 세밀하게 하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부분은 단순히 여러 사안 중에 하나가 아니었고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작년에 행정사무감사할 때 거의 전체 행정사무감사 시간의 절반 이상을 저희 위원들이 관심을 갖고 GTX 홍보책자 부분에 대해서 할애를 했던 것인데 그런 정도 중요한 사안이면 설령 도의회에서 그게 가지 않았다 하더라도 당연히 보고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어떻습니까?
○ 감사실장 김영수 네, 그렇습니다.
○ 김현삼 위원 우리 사장님 어떻습니까?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존경하는 김현삼 위원님께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유야 어쨌든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가지고 요청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장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양해를 구하는 것이 맞았는데 유감스럽게도 전에 권칠승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은 내용으로 기획위원회에서 요구한 처리요구사항 내용에 그게 빠지니까 아마 자의적으로 해석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정조치하겠습니다.
○ 김현삼 위원 우리 감사실장 들어가십시오. 고생하셨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는 천이백만 경기도민을 대표해서 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명심하시고요. 특히나 GTX 관련해서는 제가 중언합니다마는 이를테면 그만큼 사안을 중대하게 보고 저희가 했던 것인데 유감의 말씀을 좀 드리고 그 감사결과에 대해서, 조속히 저희 위원들한테 그 감사결과가 어떤지에 대해서 전달해 주실 것을 허숭 감사께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 감사 허숭 네, 알겠습니다. 바로 제출하겠습니다.
○ 김현삼 위원 고맙습니다. 두 번째로 뉴타운 관련해서 잠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행정부서 내의 뉴타운 관련한 정책담당 부서는 아닙니다마는 경기도시공사가, 그러나 경기도지사로부터 어쨌든 토지개발 또는 주택건설 이와 관련된 여러 가지 업무를 위수탁받아서 하고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제가 몇 가지 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문수 지사가 지정한 뉴타운사업지구가 몇 개나 되죠?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총 23개 중에서 2개소가 취소되고 현재 21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현삼 위원 그 부분에 대한 이를테면 일상적인 점검, 총괄적인 점검은 어디서 하죠?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그것은 도청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직접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일상 점검한다든가 관리하는 부분은 저희가 기능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 김현삼 위원 그러면 그 21개 지구 뉴타운 관련해 가지고 경기도 내 정책담당 부서하고 우리 경기도시공사 간에 김문수 지사가 지정한 21개 뉴타운사업과 관련된 현안사항 점검이랄지 이를테면 민원사안에 대한 점검이랄지 이런 것들을 논의하기 위한 네트워크 그런 게 없습니까?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그 부분은 도에서 사무관 한 분이 저희 공사에 파견돼 가지고 뉴타운지원센터장을 겸임하고 있고 거기에 저희 직원들 일부가 배정돼서 협의를 진행시키고 있는 건 맞습니다.
○ 김현삼 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뉴타운 관련해 가지고 지금 여러 군데서, 특히나 주택 침체로 인해서 LH공사의 부실사태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작용해서 실제로 뉴타운지구로 지정된 그 지역의 주민들, 그리고 그 지역이 상당히 많은 피해를 보고 있고 더군다나 또 여러 가지 갈등양상들이 좀 펼쳐지고 있어서 물어보는 것인데 그런데 이것에 관한 경기도 내 정책담당 부서의 기능과 역할이 제가 볼 때는 눈에 잘 안 보여서 혹시나 경기도시공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일정하게 관여를 하고 있는지 제가 확인을 해봤던 겁니다.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존경하는 김현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뉴타운사업이 현재 상당히 난항을 겪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제가 판단하기에는 LH의 부실이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는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해서 나타난 현상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뉴타운사업을 하게 되면 결국에는 자기부담금이 어느 정도 들어가고 자기부담금이 들어가는 속에서 미래의 자기 자산가치의 증식이 어느 정도 되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문제는 현재 부동산경기 침체로 인해서 주변의 주택가격이 하락되는데 반면에 자기부담금은 일정하게 유지돼야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수익성이 없기 때문에 나타나는 이런 현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럼 왜 이 수익성이 없고 부동산경기가 이렇게 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소위 말해서 금융부실로 인한 자금의 대출억제, 그리고 인구의 증가 둔화에 따른 주택의 수요 저감문제, 욕구의 저감문제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서 보금자리 등을 비롯한 각종 주택정책의 실기 이런 것이 복합돼 가지고 결국에는 뉴타운사업에 난항이 오고, 또 그 내면에는 뉴타운이 굉장히 슬럼화돼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그 속에 거주하고 계시는 세입자들의 문제, 아주 상당히 어려운 형편에서 방 한 칸 얻어서 2인, 3인 또는 4인, 5인씩 들어가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소위 말해서 대처방안 등등이 어우러져서 결국에 나타난 이런 문제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는 뉴타운사업과에 지사께서 특별히 지시를 하셔 가지고 21개 지구 개개의 지구에 대해서 동향파악을 정밀히 하고 이것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하도록 지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뉴타운에 대해서 책임기관은 시장이십니다. 그래서 시장님들께서 일차적으로 그런 부분을 정밀히 검토하셔 가지고 지구지정의 해제문제 역시 시장님 동의하에 도로 요청을 했을 때 도에서 그 부분을 위원회에서 검토할 사항이고 또 그렇지 않은데 도에서 임의적으로 그 지역을 해제한다든가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도와 시가 21개 지구 개별지구에 대해서 정밀한 실사를 들어가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 김현삼 위원 본 위원이 안타까워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바로 그 지점인데요. 경기도지사께서 23개, 지금은 21개인데 2개가 폐지돼서. 21개 지구를 뉴타운사업 지정했는데, 그러니까 지정은 김문수 지사가 해놓고. 그런데 실제 그것에 관한 이를테면 지구지정이랄지 이런 제반 행정업무는 공공관리제 적용대상이 시장ㆍ군수가 직접 하도록 돼 있어서, 그렇죠?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그런데 위원님께서, 제가 알기에는 지구지정을 위해서도 시장ㆍ군수의 신청이 없으면 도지사가 지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구지정을 할 때도 시장님들의 적극적인 요청에 의해서…….
○ 김현삼 위원 물론이죠. 그렇긴 한데 어쨌든 최종적으로는 김문수 지사가 지정한 것 아닙니까? 김문수 지사께서 지정을 하신 것이고 그런데 지정해 놓고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문제해결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지구지정은 좀 전에 말씀을 했고 뿐만 아니라 최근에 도입된 공공관리제 적용대상 이것도 시장ㆍ군수가 하도록 돼 있어서 지사가 또 할 수 있는 역할은 별로 없는 이런 현실적인 상황인 것을 제가 최근에 파악을 했는데 제가 뉴타운 관련한 정책담당부서를 지금 질의응답을 하는 게 아니어서 사실은 우리 이한준 사장을 상대로 이런 말씀드리기가 좀 뭐합니다마는 어쨌든 총체적으로 뉴타운 관련한 경기도의 행정, 이건 너무나 예측능력이 떨어졌고, 결과적으로 보면. 예측능력이 떨어졌을 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의 시점에 있어서도 이것에 대해서 별다른 해결방안이 없는 그야말로 두 손 놓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다라고 하는 이 상황 자체가 참 안타깝다라고 하는 겁니다. 안타깝다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제가 굳이 우리 경기도시공사 이한준 사장께 요청을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경기도시공사는 직접적으로 뉴타운사업과 관련돼서 관련 있는 기관은 아닙니다마는 어쨌든 현장을 어느 누구보다 잘 알고, 현장부서니까, 현장기관이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이한준 사장을 비롯해서 경기도시공사 임직원 여러분들께서 경기도 정책담당부서에 많은 조언을 해서, 실제로 정책담당부서는 현장의 어떤 분위기랄지 정서랄지 이런 것들도 잘 모르고 정책적으로만 접근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정책적 자문과 조언을 해서 김문수 지사가 지정한 21개 뉴타운사업지구가 어찌 됐든 주민들의 이해관계를 잘 조정하고 반영해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부수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요청의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질문을 한 겁니다.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김현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뉴타운사업이 주민들의 입장을 최대한 존중해 나가면서 발전될 수 있도록 경기도와 충분히 협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현삼 위원 네,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강득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박승원 위원님.
○ 박승원 위원 광명의 박승원 위원입니다. 지금 현물출자 관련해서 연일 계속 신문지상에 나오고 있고 지금 저희 기획위원회뿐만 아니라 행정자치위원회, 문광위 또 다른 부서에서 계속 이 문제를 다루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글쎄요, 간략하게 몇 가지만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지금 고양시 한류사업단 현물출자와 관련해서 지금 행정적으로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게 어느 단계까지 와 있습니까?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현재 절차 진행되는 것은 공식적으로 진행되는 것은 거의 없고 도와, 도의 기획조정실장과 저희가 행정안전부에 불려가 가지고 현물, 소위 말해서 공사채 발행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논의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논의했을 때 행안부에서는 한류월드사업을 현물출자할 경우에는 기채발행을 해주겠다라는 것을 확인을 받고 온 것이고 그리고 도에서는 내부적으로 그러면 의회와 협력하고 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한류월드를 경기도시공사에 이관토록 하겠다라는 것까지는 서로가 논의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떤 행정행위를 공식적으로 경기도시공사가 하고 있는 것은 없고 오늘 존경하는 위원님들한테 업무보고를 통해서 현물출자를 하고자 하니 부족하지만 동의해 주십시오라고 간곡히 제안드리는 것이 오늘 처음입니다.
○ 박승원 위원 공유재산관리와 관련해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최종적인 것은 그쪽에서 진행을 하는 거겠죠?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물론입니다.
○ 박승원 위원 행안부에서 자산가치가 있는 한류월드사업을 현물출자하면 자산을 인정해서 기채승인을 해주겠다, 이렇게 행안부에서 한류월드사업단을 지목해서 이야기를 한 겁니까?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그것은 꼭 한류월드사업을 지목한 건 아니고…….
○ 박승원 위원 지금 계속 그렇게 답변을 하셨잖아요.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기채승인을 하는 과정에서 자산가치가 있는 출자를 해라라고 행안부가 경기도를 압박했고 경기도에서는 그러면 자산가치가 있는 게 뭘까 하고 이것저것 말씀을 하니까 행안부에서는 한류월드라면 자산가치로 인정해 주겠다 이렇게 된 걸로 저는, 제가 직접 그 회의에 가진 않았습니다마는 그런 식으로 저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 박승원 위원 그래서 지금 두 차례 계속해서 말씀하신 게 “자산가치가 있는 한류월드사업을 현물출자를 하면” 이렇게 행안부에서 얘기한 것으로 계속 말씀하셨는데.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네, 그렇습니다.
○ 박승원 위원 그렇게 지목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여러 개 사업 중에서 제안을 했을 때 이거라면 되겠다. 왜냐하면 자산가치로 했을 때 이 규모, 감정금액도 400% 미만을 충족시킬 수 있고 또 자산을 활용할 수 있는 가치도 있고 이런…….
○ 박승원 위원 그리고 도시공사하고 경기도에서는 그러면 이것 외에는 대안이 없다 이렇게 보시고 있는 건가요?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 박승원 위원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요. 고양한류사업단을 만일 현물출자하게 되면 거기 직원들은 어떻게 되나요?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아마 그 부서는 다른 부분으로 흡수될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 박승원 위원 다른 부서로요?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그러나 조직의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답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아마 조직개편 작업이 진행되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 박승원 위원 어쨌든 도시공사에 직접적인 관련 있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지난번에 직제개편하면서 한류사업단을 잘 추진하기 위해서 외부에 있던 것을 문화관광국 안으로 집어넣은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최근에 다시 또 도시공사로 현물출자하는 형태로 지금 논의가 되고 있고 하여튼 기획조정실하고 다시 논의를 해봐야 되는 문제이긴 합니다마는 경기도 도정 전반에 관련해서 정말 아주 너무 즉자적으로 대응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아쉬움을 많이 갖게 됩니다.
또 하나 아까 사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과정에서 자괴감을 느끼신다면서 국가를 상대로 소송도 해보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한다는 게 아니라 할 그런 생각은 있었으나 일반적으로 이 건 하나만 가지고 행안부와 우리 경기도시공사가 저기한 것은 아니고 경기도시공사가 존재하고 법이 바뀌지 않는 한 행안부의 지휘감독을 지속적으로 받는 기관인데 이런 문제로 인해서 서로 이렇게 앙금이 생긴다면 공사로서 특히 득을 볼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지도 못하는 그런 심정을 말씀드린 걸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박승원 위원 어쩌면 경기도나 아니면 경기도시공사 입장에서 보면 감사원과 행안부의 소송이든 어떤 형태든 강력한 항의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게 훨씬 낫지 않습니까?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여러 번 감사원의 여러 채널을 동원해서 이 문제를 풀려고 노력을 해봤고 행정안전부의 경우에는 우리 도에서 가신 분이 현직 차관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 번 만났고 여러 번 이 건에 대해서 논의를 했습니다마는 일체 그런 부분이 통하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부득이 도의 기획조정실장도 할 수 없이 추가 현물출자하는 것 이외에는 대안이 없겠구나 이렇게 판단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와 함께 현물출자를 추진하게 되는 걸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박승원 위원 그러면 지금 업무보고만 진행을 하고 있고 행자위원회의 공유재산관리와 변경 관련해서 아직 그 안이 올라와 있지는 않은 상태인가요?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그렇습니다.
○ 박승원 위원 만약에 진행하게 되면 언제쯤 하게 될 것 같습니까?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그것의 구체적인 일정은 제가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마는 저희들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하루가 급한 부분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남양주 진건ㆍ지금지구 같은 경우에는 작년 연말에 보상공고를 해서 금년 초에 사실 보상이 집행되었어야 되는데 공사채 발행승인이 지연돼서 현재까지 지장물조사까지 거의 다 마무리된 상태입니다. 지금 토지는 100% 됐고 지장물의 경우에는 85%, 90% 돼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현물 기채승인이 되지 않아서 보상공고를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 박승원 위원 어쨌든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을 하시겠습니다마는 현재 이 사항과 관련해서 위원들이 많이 걱정하는 것은 현재 도시공사의 부채가 상당히 많은데 이 문제로 해서 금방 단순하게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보지 않는다, 그래서 좀 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다른 방법들을 좀 더 강구하고 찾아보는 것이 상당히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요. 너무 성급하게, 지금 당장 한류월드사업단을 현물출자하겠다고 해서 너무 무모하게 일을 추진하지 마시고 좀 더 내부적으로 전문가분들하고 경기도 관계자 그리고 의원들하고 잘 상의를 하셔서 새로운 대안들을 찾는 데도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네, 고맙습니다. 여러모로 대안도 마련하고 전문가 의견도 듣고 많이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현실적인 한계에 부딪혀서 부득이 이렇게 현물출자를 요청하게 된 것을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새로운 대안이 있는지 좀 더 다각도로 모색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강득구 감사합니다. 박승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승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승철 위원 수원 출신 이승철 위원입니다. 아마 한류월드가 뜨거운 감자인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이 질의를 계속하시는데. 아까 행안부에 갔다 오신 게, 결정적으로 예를 들어 한류월드에 대한 말씀을 나누신 게 시점이 언제쯤 되십니까?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작년 12월로…….
○ 이승철 위원 작년 12월쯤이시죠?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네.
○ 이승철 위원 기획조정실장하고 같이 가실 때 그때 말씀하신 거죠?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네.
○ 이승철 위원 그런데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것은 혹시 한류월드 이 문제 가지고 보도자료 같은 것 나온 적 있습니까? 보낸 적?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뭐 어떤 경우…….
○ 이승철 위원 뭐 일반 지역이나 지방신문에.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저희가 아마 보도자료 낸 바는 없고 단순히 작년에 경기관광공사에서 경기도시공사로 이관된 내용만 저희가 저기했지 한류월드의, 특히 현물출자에 대해서 보도자료를 낼 이유도 없고 또 대개 이런 부분이 만일 외부에 알려지게 되면 될수록 저희 공사는 신용도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굉장히 유의하고 있는 부분의 하나입니다.
○ 이승철 위원 그런데 왜 제가 이걸 여쭤보냐면 이게 요 근래에 집중적으로 한류월드에 대해서 지금 지방언론들이 다루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다면 작년 12월쯤에 갔다 왔던 이야기가 왜 요 근래에 이렇게 집중적으로 언론에서 다루고 있는 건지 그게 궁금해서,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류월드가 사실 도시공사에서는 급하거든요. 지금 좀 전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던 평택 쪽 고덕신도시나 남양주 쪽, 남양주 의원님들도 지금 굉장히 관심이 많거든요.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흘러가는지가 의원들 간에도 관심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지역 의원님들께서. 관련이 없는 의원님들이야 뭐 조금 덜하지만 실제적으로 관련이 있는 그 지역 출신 의원님들은 굉장히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때쯤 돼서 이게 굉장히 이렇게 불거져 나왔는지가 한편으로는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저희 기획위원회에서는 일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이 원래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승인을 일단 얻어야만 모든 게 다 진행이 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저희한테는 예를 들어 나중에 이 재산을 과연 받아서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에 대한 문제점만 저희들이 이야기하면 되는 그런 위원회입니다, 저희 업무는.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이들 고심하시고 계시니까 좀 판단을 잘 하셔서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현재 400%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행안부는 600%를 이야기하시는데 그렇다면 지금 현재 들어가 있는 자산 중에 필요 없는 자산은 일단 빼내셔야 될 겁니다. 한류월드로 들어간다면 충분히 그만한 가치가 있잖아요. 한류월드 가치가 충분하기 때문에 지금 자산가치가 없다고 판단하시는, 행안부에서 자산가치가 없다고 판단한 그 자산은 도로 다 반납을 해서 빼내셔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건의도 한번 드려 보고요. 그 부분은 앞으로 잘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른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수원이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여쭙고 가겠습니다. 수원시 흙탕물 사건에 대해서 보고받으셨죠?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네, 받았습니다.
○ 이승철 위원 작년 10월 29일부터 느닷없이 3일간 흙탕물이 쏟아지는 바람에 시민 4만 4,000세대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수원시의 관계자도 그렇고 도시공사 관계자도 그렇고 터지자마자 우왕좌왕 사실은 주체 원인 규명이 누구냐. 어디가 문제가 있느냐는 걸 서로 따지다가 결국은 수원시장께서 총체적으로 어떻든 간에 수원시민이 불편함을 느꼈기 때문에 수원시장이 며칠 지난 이후에 부랴부랴 기자회견을 갖고 요즘 젊은 친구들이 소위 말하는 폴더인사라고 90도 각도로 이렇게 하면서 사죄를 했습니다. 사실 그 당시에 어디가 문제냐를 막 논하고 있었는데, 제가 언론을 빌려서 그 당시도 계속 주시를 하고 계속 봤는데 사실은 직접적으로 제가 도시공사에다 전화는 안 했습니다. 그 당시에 도시공사 측에서의 답변이 굉장히 강하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우리 측 저기는 아니다.”라고 하는 걸 분명하게 하셨는데 혹시 그 당시에 이 답변이 사장님 답변이십니까?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이유야 어떻든 적수문제로 인해서 수원시민들께서 고통받은 부분에 대해서 수원시장께서 사과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 공사가 대처를 원활하게 못한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답변을 만든 것은 제가 직접 저기한 건 아니지만 저희 직원이 했다손 치더라도 결국에 사장이 그 부분을 모른 척할 수는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사죄를 드리고 이런 부분이 공사 직원들의 안일함에서 나오는 걸로 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승철 위원 네, 사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원래는 그 당시에 아예 그냥 직접 좀 성의 있게 나서서 수원시랑 이야기가 됐으면 이게 크게 이렇게 불거질 이야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사실 5공구 구간에 아마 공사하는 과정에서 통수관리, 지금 관리가 잘못돼서 이렇게 된 걸로 일단은 나왔고 또 단수조치가 되기 때문에 수원시에서는 비상급수를 하기 위해서 또 올리다 보니까 수압관계로, 이게 비어 있던 게 수압관계로 해서 또 적수가 어쩔 수 없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거는. 어느 누가 했어도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사실 도시공사나 수원시나 책임공방을, 둘 다 잘못이라는 게 크게 본인들에 의해서 일어났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일단 거기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가 아마 이게 배상에 대한 문제가 쭉 있는데, 제가 한 가지 처리대책에 대해서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1공구ㆍ2공구에서 건설하신 건설회사는 지목하지는 않겠습니다. 앞으로 도시공사 일에 있어서 이 두 주식회사는 아무래도 한 번 정도는 페널티가 들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우리 사장님께 건의드리겠습니다. 이게 하나의 본보기로써 이건 당연히 이런 조치가 취해져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것을 사장님께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뭐 큰 문제는 없으시죠?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제가 법률적인 문제를 검토를 안 해서 가타부타 직접 말씀드리기는, 확답을 드리기는 곤란합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적수문제와 관련해서 저희 공사가 손해를 입는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건설사에 책임을 묻는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본부장으로 하여금 조사토록 하겠습니다.
○ 이승철 위원 처리대책에 지금 전부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어떻게 해서 우리 공사가 크게 이렇게 잘못된 저기가 아니고 공사 측에 일단은 먼저 대시고 나중에 배상을 받는 쪽으로 해서 처리는 다 하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참조를 좀 하시고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그리하겠습니다.
○ 이승철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교지구에 대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사업 시행자 간의 계약을 그 당시에 해서 그게 다시 바뀐 적은 없죠?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네, 바뀐 건 없습니다.
○ 이승철 위원 그러면 작년에 있었던 집행수수료에 관한 건은 따로 작성하신 겁니까?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그렇습니다.
○ 이승철 위원 그게 언제쯤 투자가 됐죠?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작년 11월입니다.
○ 이승철 위원 작년 11월이요?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네.
○ 이승철 위원 체결 협약에 보면 모든 이익은 현지에 재투자하겠다라는 것으로 분명히 돼 있죠?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네.
○ 이승철 위원 그것만 확인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럼. 제가 한 가지 저기한 거는 직원들의 사기앙양에 대한 문제도 굉장히 CEO로서 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일을 집행수수료 작년 11월에 하고 나서 보상금이 내려갔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포상금?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네.
○ 이승철 위원 그래서 일부에서는 집행수수료를 받게 된 데 대한 포상금이냐? 이런 거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 부분은 직접 사장님께서 지시해서 하신 겁니까?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그렇습니다.
○ 이승철 위원 도시공사에도 포상기준이 있죠?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네, 그렇습니다.
○ 이승철 위원 그 기준에 맞춰서 지금 지급된 거라고 보죠?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네, 그렇습니다.
○ 이승철 위원 저한테 자료를 하나만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네, 그리하겠습니다.
○ 이승철 위원 포상기준하고 그 당시에 지급됐던 내용에 대한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네.
○ 이승철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마지막으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두 달 전부터 자료를 쭉 요청을 했습니다. 혹시나 위원들이 자료요청하시면 사장님이 보고받으시는지요?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 현재로서는 아직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 이승철 위원 제가 주문했던 자료는 전혀 보고 못 받으셨습니까?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제가 자료를 못 받았습니다.
○ 이승철 위원 예를 들어 위원들이 원하는 자료는 사장님한테는 전혀 보고가 안 되는 겁니까?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중요한 부분은 저한테 보고를 하는데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자료요구 사항은 보고를 아직 못 받았습니다.
○ 이승철 위원 일단 제가 자료요청한 거에 대해서는 전혀 못 받으셨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네.
○ 이승철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제가 자료요청한 거는 문서로, 해당부서에 제가 문서로 자료요청을 했는데 자체적으로 좀 미비한 점이 있어서 제가 다시 자료요청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좀 성실히 줄 수 있도록 사장님께서 배려를 해서…….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그리하겠습니다.
○ 이승철 위원 저한테 정확한 자료가 올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십사 하는 말씀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동안에…….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위원님께서 요구하는 자료는 이유불문하고 정확하게 자료를 전달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 이승철 위원 그래서 제가 자료를 지금 어느 정도 받았는데 좀 미비한 점이 있어서 제가 다시 자료를 받은 다음에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고요. 그 자료에 대해서는 좀 정확하게 자료를 줄 수 있도록 해주시고 다음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 질문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강득구 감사합니다. 회의를 한 2시 5분 정도에 시작을 했는데 지금 현재 시각이 3시 40분 지나고 있습니다. 약 1시간 30분 정도 지금 회의를 했는데 잠시 휴식을 위해서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정회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10분 정도 정회를 합니다.
(15시37분 회의중지)
(15시58분 계속개의)
○ 위원장 강득구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박용진 위원님 질의하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 박용진 위원 안양 출신 박용진입니다. 올해 첫 업무보고인데 굉장히 좀 무거운 마음으로 시작을 하는 것 같아서 조금 안타깝습니다. 자칫 도시공사 업무보고 자리가 최근에 불거져 나온 고양한류월드단지 현물출자 얘기로 지금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 문제는 조금 후에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일단 오늘 업무보고 하신 내용에 대해서 조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2010년도 결산자료를 보니까 굉장히 성과가 좋게 나온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결산은 다 마무리되신 겁니까?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네.
○ 박용진 위원 감사, 정시에 감사 다 끝났습니까?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감사 결과보고서를 공식적으로 받았습니다.
○ 박용진 위원 아, 받으셨어요? 지금 여기에 보게 되면 매출액도 작년 대비 37% 가량 늘었고 특히 당기순이익 한 142% 이렇게 증가가 됐네요. 맞습니까?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네, 그렇습니다.
○ 박용진 위원 당기순이익이 이렇게 크게 늘어난, 매출액과 당기순이익이 크게 늘어난 주요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가장 큰 요인은 광교에 조성사업이 원활히 진행된 부분하고 광교에 그 당시 협약서 미개정으로 인한 집행수수료가 확정되지 않았는데 집행수수료가 확정됐고 그런 부분 등에서 결국에는 매출과 당기순이익이 증가된 걸로 보고 있습니다.
○ 박용진 위원 지금 우리 업무보고상 12페이지에 간단하게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것만 봐서는 도시공사의 경영성과가 굉장히 양호하게 된 걸로 보여지는데 본 위원이 따로 도시공사 내부자료를 받은 결과에 따르면 실제 회계상의 어떤 순이익은 이렇게 늘어난 걸로 보이지만 여전히 현금 흐름상은 더 악화가 됐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 박용진 위원 지금 2009년 말 결산 때까지만 하더라도 기말현금이 약 2,700억 정도 보유가 되고 있었는데 작년 말 현재 현금은 얼마 정도 보유가 돼 있죠?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800억 정도.
○ 박용진 위원 800억 정도요?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네.
○ 박용진 위원 당기순이익은 이렇게 많이 늘었는데 현금은 굉장히 줄어들었네요?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네, 그렇습니다.
○ 박용진 위원 그건 어떻게 설명하실 수 있겠습니까?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저희가 작년에 좀 저기했던 것이 동탄2하고 고덕 보상비 한 1조 정도 들어갔고요. 산업단지 보상비로 2,700억 이상의 돈이 투입됐기 때문에 현금 흐름이 굉장히 악화됐습니다. 그래서 작년을 정점으로 해서 중기재정자금 수익액을 보면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업무보고를 받으신 바와 같이 투자 대비 회수금액이 금년 같은 경우에는 비교적 나타나기 때문에 작년을 정점으로 해서 앞으로 2011년 금년부터 점진적으로 소위 말해서 현금 흐름은 좋아질 걸로 기대하고 있고 또 부채비율도 그에 따라서 저희가 중장기적으로 본다면 금년 말에 한 325% 그리고 내년에는 한 250% 그다음에 2013년에는 212% 등 해서 2013년 이후가 되면 저희 공사가 수지나 또 자금흐름 상태가 작년이 최악이었고 금년부터는 좀 더 호전될 걸로 저희는 중기재정운용계획에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또 이어서 말씀드리면 현재까지는 저희 경기도시공사가 하는 사업들이 비교적 보상비가 많이 들어가는 대규모 사업들이 진행이 됐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광교신도시 그다음에 동탄2신도시 그다음에 고덕국제신도시 그다음에 남양주 진건 135만 평의 신도시급 도시 이러한 대규모 사업들을 연이어서 하다 보니까 결국에 소위 말해서 보상비 지급에 따르는 현금 유동성 문제가 악화돼 있는데 이 사업들 이후에 일어나는 사업들이 비교적 큰 사업보다는 중소규모의 사업들로써 이렇게 진행을 하기 때문에 대규모 투자가 좀 더 줄어든다는 측면에서 금년을 정점으로 해서 저희 공사의 자금수지 상태는 호전될 걸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박용진 위원 물론 도시공사의 사업성격 자체가 선투자가 되는 부분이 많다는 거는 다 이해를 하는데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공사 내부에 유보되는 이런 현금의 어떤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이렇게 너무 문어발식으로 사업을 계속적으로 확장했기 때문에 오늘과 같은 그런 결과가 나타난 것 아니겠습니까?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 부분 동의를 합니다마는 공사의 입장에서도 자의적인 부분도 물론 있지만 부득이 도정이라든가 또는 국가 시책상 저희 공사가 참여할 수뿐이 없는 그런 사정도 있었음을 좀 감안해 주셨으면 합니다.
○ 박용진 위원 그런데 우리 사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부득이하게 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만약에 공사 내부적으로 이렇게 여유자금이 없는 상황에서 그리고 더더구나 계속적으로 기채를 발행하지 않고서는 현금을 이렇게 끌어올 수 없는 이런 상황에서 좀 거기에 대해서 사장님께서 단호하게 우리 사정이 이러하니 연속적인 사업을 당분간은 좀 보류해야겠다 이렇게 강하게 맞서야 되는 것 아닙니까?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물론입니다. 사실 제가 와서 이 사업 외에도 여러 가지 부분이 있었습니다마는 그 부분을 단호히 거부를 했고 특히 전에 설명을, 보고를 드려서 아시는 바와 같이 동탄 제2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당초 저희 지분이 약정에 의해서 35%가 진행됐던 부분이고 평택산업단지 이외에 평택 고덕국제도시에 대해서도 저희 공사지분이 18%였습니다. 이 부분을 동탄2신도시를 20%로 줄였고 또 고덕택지를 8%로 줄였고 전곡해양산단도 당초에 저희가 80% 정도를 하게 되어 있었는데 이것도 35%로 줄였고 황해경제자유구역이나 하남 미사 보금자리주택 사업도 저희들이 요구를 받았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을 모두 줄였습니다. 줄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자금수지가 악화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존경하는 위원님께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겠다는 말씀으로 양해를 구합니다.
○ 박용진 위원 사장님 말씀대로라면 어쨌든 간에 결과적으로 이렇게 어떤 자금사정이 악화가 됐고 그다음에 더 이상 어떤 차입이나 그런 증자나 특히나 경기도 같은 경우는 더 이상 현금 여력이 없기 때문에 더 이상 현금출자가 어려운 이런 상황까지 왔습니다. 여기까지 온 사태에 대해서는 누군가 책임을 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인정을 합니다마는 단순히 경기도시공사가 경기도시공사를 살리기 위해서 경기도시공사가 일을 한다는 것보다는 이게 저희 경기도시공사가 결국에 빚을 얻어서 사업을 한다손 치더라도 그 잉여의 결과는 저는 경기도민들한테 다 돌아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단순히 이번 사태가 중앙부처에, 소위 말해서 판단의 번복에 의한 결과로 나타나는 이런 상황으로 보고 있는 부분은 좀 깊게 헤아려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박용진 위원 단지 행안부가 이번에 기채승인을 보류한 거를 가지고, 기조실장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이거를 단순히 어떤 감사원이나 행안부만의 탓으로 돌릴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사태가 여기까지 올 때까지 그동안에 경기도와 그다음에 경기도가 하는 사업을 우리 도시공사가 물론 여러 가지 위수탁하지만 궁극적으로는 경기도시공사가 잘못되면, 물론 도민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라는 명분은 있지만 결과적으로 잘못되면 도민에게 고스란히 피해가 가지 않습니까?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물론입니다.
○ 박용진 위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누군가 책임을 져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동감을 합니다마는 현재 이 부분이 과연 경기도시공사가 부실로 인해서 어떤, 뭐라고 그러나 사회적으로 큰 징벌을 받을 정도가 되느냐는 부분에 대해서는 견해를 달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공사는 금년 현재 자금의 유동성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이 해결이 된다면 저는 금년부터는 유동성 문제를 벗어나서 경기도민들한테 충분한 서비스 공급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점도 깊게 양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 박용진 위원 일단은 작년도 영업이, 경영성과가 회계상으로는 매출도 늘고 당기순이익도 많이 늘었다고 하지만 결과적으로 작년 역시 영업을 통한 현금 흐름은 거의 마이너스 8,000억 이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사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공사 내부적으로 보유한 현금이 2010년 말 현재 약 800억 정도가 안 되는 상황이라면 현재와 같은 입장에서는 추가적인 자금 수혈이 없이는 어떤 사업도 지금 수행하기 힘든 상황이죠?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물론 그렇습니다.
○ 박용진 위원 그럼 일단 고양한류월드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도 사실 어제 신문에 이렇게 각 일간지에서, 물론 지방지지만 각 일간지에서 대대적으로 이렇게 1면 톱으로 나는 바람에 저희도 상당히 좀 보고 많이 당황하고 그런 면이 있습니다. 물론 그 기사만 본 우리 도민들은 굉장히 우려감을 감출 수가 없고 특히나 해당 지역, 동탄이라든가 남양주, 고덕 이쪽에 해당되시는 우리 도민들은 더더욱, 더더욱 많은 우려감을 지금 표하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저희 위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무거운 말씀이지만 계속적으로, 만약에 이거 하나만 해결된다면 모든 게 다 해결된다라고 한다면 이게 참 마음 편하게 승인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사항인데 결국 예를 들어 이게 어떤 개인으로 따지면 어떤 신용카드를 돌려막는 그런 형국이 되어 버린다면 결과적으로 경기도가 이번 출자로 끝나는 게 아니라 추가적으로 계속적으로 수혈을 해줘야 되고 거기에 따라서 경기도시공사가 지금 올해부터는 굉장히 개선이 된다고 말씀을 하시지만 그게 또 우리 인력대로 안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됐을 때는 이게 더더욱 더 수렁으로 빠져드는 그런 악순환의 연속이 된다면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위원들도 상당히 고민을 하면서도, 고민을 하면서도 참 무겁게 생각하는 부분이 거기에 있습니다. 만약에 이번에 고양한류월드 현물출자를 의회에서 승인을 부결시킨다면 사장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우선 저희 공사의 자금 유동성 부분과 기채승인이 억제됨으로 인해서, 유동성 문제로 인해서 여타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도민들을 불편하게 한 데 대해서는 사장으로서 심심하게 유감을 표합니다. 저희 공사에서는 물론 도의회의 동의가 없을 경우에는 한류월드가 이관이 안 될 거고, 현물출자가 안 될 거고 이로 인해서 기채승인은 발행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유감스럽게도 남양주 진건ㆍ지금지구라든가 평택 고덕이라는 사업에 대해서는 상당한 순연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 역시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고심을 하면서 이것을 민간투자 사업을 끌어들여서 하는 방법은 없느냐라는 것까지도 고민을 했습니다마는 보금자리나 이런 사업의 경우에는 현행법상 민간자본을 끌어오기가, 끌어다가 쓸 수 있는 부분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국토해양부 관계자들을 만나서 보금자리주택사업에 공공기관의 재정난이 있고 또 민간의 경우에도 건설경기가 굉장히 어려워서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 보금자리사업에 민간이 참여할 수 있는 문호를 좀 개방시켜 달라라고 해서 현재 국토해양부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좀 하고 있는 중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우리 공사의 자금난을 타개하기 위해서 민간자본을 경기도시공사에 자본으로 출자를 하는 방법도 고민을 했었는데 민간들 역시 공사에 출자한 예가 그렇게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 공사의 경우에는 기업의 이윤보다는 공공의 복리후생이랄까 공공의 이윤을 위해서 일하다 보니까 이렇게 기업의 출자에 따르는 수익을 맞추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움은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일단은 저희 입장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위원님들한테 동의를 구하고 싶은 마음이 첫 번째고 또 위원님들께서 고뇌 끝에,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미 현재 남양주 진건ㆍ지금 같은 경우에는 예정대로 하면 주민들과 작년 연말에 보상공고를 하게 되어 있었고 그리고 금년 2월, 3월 달쯤에는 보상금을 지급하게 되는 이런 계획이었는데 현재까지 보상공고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정부 입장을 충분히 현지 주민들한테 이해를 시키고 있습니다마는 언제까지 그분들이 저희들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기다려 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사장으로서 최선을 다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대응하려는 그런 마음은 가지고 있습니다.
○ 박용진 위원 이번에 행안부에서 불승인한 주요 요인 중에 기존에 경기도가 현물출자한 어연외투산업단지하고 그다음에 융기원, 바이오센터 거기에 대해서 자본으로 인정하지 않아서 지금 이런 문제가 생긴 거죠?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그렇습니다.
○ 박용진 위원 아까 사장님께서는 행안부가 그걸 자산가치가 없는 걸로 판단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자산가치가 없는 물건이라는 건 잘못된 표현 같고요.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네.
○ 박용진 위원 지난번에 저희가 김포 한강 현장방문했을 때 감사원이 사용수익 처분이 불가한 재산에 현물출자를 제한하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네.
○ 박용진 위원 그거는 좀 정정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지금 도시공사가 어연외투단지를 포함한 융기원, 바이오센터를 현물출자받을 때는 그걸 통해서 행안부가 권고하는 400% 미만의 부채비율을 맞출 수 있어서 그걸로 인해서 추가적인 기채, 공사채를 발생할 수 있게끔 그게 그 주요 목적이었죠?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그렇습니다.
○ 박용진 위원 그런데 현재 그게 안 된 상태고?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그렇습니다.
○ 박용진 위원 그래서 그 대안으로 지금 고양한류월드사업 부지를 지금 택하고 계신 건데, 그렇다면 원래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3개 어연하고 융기원, 바이오센터 이 자산은 다시 경기도로 반환을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시장에서는, 또 아까 제가 존경하는 박용진 위원님께서 정정을 해주셨는데 시장에서는 이것을 자산가치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채비율이나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봐서 신용평가기관이나 감사법인 등에서는 이것을 인정해서 결국에는 우리가 AAA를 받았고 그로 인해서 금융비용이 절감되고 하는 이런 부수적인 효과는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진지하게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 박용진 위원 일단은 만약에, 지금 사장님 말씀은 다시 반환을 할 수도 있다는 얘기네요?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꼭 반환을 한다는 그런 측면보다는 저희가 이 어연ㆍ한산, 융기원, 바이오센터가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 공사에 미치는 영향이, 과연 반환을 함으로써 우리 공사에 미치는 데미지가 어느 정도 되는 거냐? 또 이것을 경기도가 받았을 때 경기도의 자산으로써 경기도가 얼마나 효과를 받느냐 하는 부분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 박용진 위원 어제 저희가 기획조정실 업무보고 때도 도시공사 얘기가 나와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 역시도 지금 현물출자의 문제점 중에 우리 경기도가 본래의 자산으로 관리를 하고 있을 때하고 그다음에 도시공사로 넘어갔을 때, 도시공사는 이 자산들이 어떤 공사채를 발행하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일단 취득을 하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본래의 경기도가 하던 만큼의 자산관리가 제대로 안 되지 않느냐 그 문제를 제가 어제 지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어연외투단지하고 그다음에 융기원, 바이오센터 이것은 현재 도시공사의 소유로 되어 있죠?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그렇습니다.
○ 박용진 위원 여기에 대한 세부적인 관리의 내용을 우리 사장님께서는 상세히 다 보고를 받고 계십니까?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상세히 보고를 받지는 못하지만 개략적으로는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 박용진 위원 지금 융기원하고 바이오센터는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융기원하고 바이오센터는 관리주체만 변경됐을 뿐 현재 과거 도에서 관리하던 것과 똑같은 체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 박용진 위원 과거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었죠?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건축물의 관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중기센터가 통합 관리를 하는 부분이고 개별 건축물의 구체적인 사용 임대차나 이런 부분은 각 기관별로 바이오센터는 바이오센터, 융기원은 융기원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 박용진 위원 제가 자료를 요청해서 하나 받은 게 있는데 우리 현물출자를 한 3개 어연외투단지하고 융기원, 바이오센터 이게 어쨌든 간에 이제 소유주는 우리 도시공사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발생되는 임대수입은 어디에 귀속이 되어야 맞는 거죠?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이론적으로는 경기도시공사에 귀속이 되어야 됩니다.
○ 박용진 위원 그렇죠?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네.
○ 박용진 위원 그래서 2009년도하고 지금 2008년 말에 넘긴 어연외투단지 경우에는 2009년도에 8억 2,900, 2010년도에 8억 7,700이라는 임대수익이 도시공사로 발생이 됐습니다. 그런데 융기원하고 바이오센터는 전혀 임대내역이 없거든요. 이거 소유자가 분명히 우리 도시공사인데 왜 임대수입이 없게 이렇게 나오는 거죠?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제가 알기에는 이것이 당초 도에서도 임대수익을 기대하고 융기원이나 바이오센터를 만든 것으로는 알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조사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박용진 위원 어쨌든 간에 지금 그런 겁니다. 지금 경기도의 재산이 우리 도시공사의 어떤 공사채를 발행할 수 있게끔 도와주기 위해서 현물출자를 했는데, 물론 형식적으로 넘어갔는지 실제로 넘어갔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실 소유주는 현재는 경기도시공사가 맞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관련된 관리현황이라든가, 제가 알기로도 융기원이나 바이오센터는 수십 개 업체가 입주를 해 가지고 지금 거기에서 임대를 하고 있는데 당연히 여기에서 발생되는 임대료 관리도 이제는 도시공사가 해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어떤 계약관계에서, 현재는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일괄적으로 위탁을 받아서 한다고 그럴 수도 있지만 실제 건물 소유주가 당연히 임대수입에 대해서 주장할 권리는 있지 않습니까? 지금 어마어마한, 이 세 가지 자산만 하더라도 5,800억에 가깝습니다. 5,800억이면 산술적으로만 봐도 굉장히 많은 임대수입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자산입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현물출자가 됨으로 인해서 관리가 어떤 사각지대에 빠져서는 안 된다 그런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예전에, 우리 작년에 경기도로부터 지분을 넘겨받은 경기개발공사가 있었죠?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네, 그렇습니다.
○ 박용진 위원 거기에 대해서도 규모는 크지 않지만 거기에 해당 이사회나 이런 데는 자주 참석을 하십니까?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그전에는, 저희한테 작년에 넘기고 난 다음에 이사가 변경이 안 되고 지속적으로 운영이 되어 왔었는데 저희로 이관됨으로 인해서 최근에 이사가 교체되면서 저희 담당본부장이 이사회의 정식 명부로 됐기 때문에 앞으로는 경기개발공사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이 없도록 저희가 관리가 제대로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박용진 위원 제가 작년에 경기개발공사에 대해서 몇 가지 확인할 사항이 있어 가지고 내부자료를 요청한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경기개발공사가 대외비라고 하면서 제출을 거부한 자료들이 있어요. 제가 그래서 다시 한 번 요청을 드렸죠. 도시공사가 이제는 일대 대주주인데 왜 그런 자료 하나 요청을 못하냐?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그 부분을 제가 최근에 보고를 받았는데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유 불문하고 위원님께서 우리 공사와 관련된 산하기관이든 또는 직접적으로 우리가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자료를 불문하고 위원님들께서 요구하는 자료는 성실히 제출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 박용진 위원 저희 위원들이 꼭 요구를 해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주인 행세를 하시라는 겁니다.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물론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박용진 위원 자꾸 이렇게, 저희 위원들이 경기도와 그다음에 경기도시공사의 관계를 몰라서가 아니라 자꾸 이런 식으로 어떤 관리가 부실해지고 관리의 사각지대에 빠지면 어떤 자산이든 크건 작건 간에 이게 자꾸 경기도에서 어떤 자회사나 공기업으로 빠져나가는 그 자체가 달가울 리가 없죠.
작년 말에 저희 경기도에 굉장히 기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고덕국제화산업단지에 삼성을 유치했다는 상당히 큰 낭보였습니다. 이로 인해 가지고 평택주민들도 굉장히 좋아하시고. 그런데 사실 그것도 좀 약간 사실확인이 필요한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MOU라는 것이 모든 것을 상세하게 담는 그런 협약은 아니겠지만, 제가 사본을 하나 받았습니다. 경기도와 그다음에 도시공사, 삼성전자, 평택시가 맺은 업무협약서 한 장짜리였습니다. 한 장짜리 입주협약서를 보시면……. 사장님, 내용을 다 아시죠?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네.
○ 박용진 위원 지금 언론에서는 대대적으로 삼성전자가 100조 원 이상을 투자한다 이렇게 지금 보도자료가 나오고 있는데 이 협약서 내용에는 어디 하나 숫자를 언급한 게 없습니다. 그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아마 이 부분은 실무자들 소위 말해서 경기도, 평택시, 삼성, 경기도시공사와 관련된 관계자들이 120만 평 산단을 조성할 때 부지조성비를 비롯해서 설비투자비 등등을 과연 얼마나 예상하고 있냐라는 것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삼성 측에서 그 얘기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삼성에서는 이것이 사실 토지 사용 시기문제로 상당히 논란이 됐던 부분인데 어쨌든 삼성 입장에서는 작년 12월 23일 날 입주협약에 대한 MOU를 맺었습니다마는 그 이전에 한 3년 전에 비공식적으로 도지사 그리고 삼성전자 간에 이것에 대해서 비공식적인 MOU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물밑에서 지속적으로 삼성과 협의도 하고 하는 과정에서 이제는 공론화시키자 해서 이렇게 작년 12월 달에 하게 된 겁니다.
○ 박용진 위원 그러면 고덕산업단지가 처음부터 삼성을 전제로 해서 이렇게 조성이 됐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그렇습니다.
○ 박용진 위원 지금 저도 언론보도자료를 쭉 훑어봤는데 삼성에서는 어떤 뚜렷한 입주시설이라든가 조성일정 이런 데에 대해서는 일체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박용진 위원 물론 밝히지 못할 그럴 사정도 있지만 대부분의 50조를 투자한다, 100조를 투자한다 이것은 우리 경기도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나온 얘기로 지금 보도자료를 보니까 그렇게 추적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 입장에서는 경기도에서 대기업 삼성을 유치하는 게 크나큰 쾌거고 특히나 수도권에서는 이런 대기업이 들어오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어떤 평택특별법에 의해서 약간의 어떤 특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실이, 물론 우리 사장님께서도 참 속시원하게 밝히지 못하시겠지만 제가 좀 약간 걱정이 되었던 부분은 뭐냐 하면 MOU라는 것은 단지 MOU입니다. 이것도 한 장짜리 그냥 종이쪽지에 불과합니다. 이 한 장짜리가 100조가 됐든 200조가 됐든 그것은 알 수 없지만 그러한 말만 믿고 그동안에 산업단지를 조성하면서, 기존에 이미 투입된 돈도 많지 않습니까?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그렇습니다.
○ 박용진 위원 한 5,000억 이상이 투입됐죠?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네.
○ 박용진 위원 그거 하나만 믿고 계속적으로 돈을 투입한다는 이런 경영이 과연 맞는가?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부연설명을 올리겠습니다. 평택신도시에 대해서 오래전부터, 2007년 정도 되죠. 2007년도 정도부터 이 건에 대해서 논의가 됐었는데 그때 540만 평의 신도시급을 진행시키고 있었는데 당초에 삼성과 저희들이 논의할 때는 150만 평 정도를 요청했었습니다, 비공식적으로. 그래서 국토해양부에 이 택지규모를 줄이고 산업단지 규모를 150만 평으로 하는 작업을 지속적으로 논의를 했었는데 국토부 쪽에서는 이것을 전혀 받아들이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게 대규모 산단이 들어가고 저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 당시에는 토지공사죠. 토지개발공사에서도 택지를 해서 팔아먹으려고 절대 반대를 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의 경우에는 삼성 측으로부터 비공식적이지만 수도권에 실질적으로 산업단지 대기업이 입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평택특별법에 의해서 평택만이 유일하게 예외조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평택에 입주를 놓고 삼성과 상당히 깊이 있는 얘기를 했었는데 결국에 국토부도 어느 시점에는 이 부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토부가 삼성이 그쪽 오는 것을 반대하면서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부지면적을 축소해서 결국에는 120만 평으로 합의를 본 거고 또 MOU다, 삼성의 말만 믿고 몇천억을 투입하면서 이런 것을 하는 것이 옳으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위원님께서 그렇게 충분히 지적하실 수 있다고 저는 보지만 사장으로서는 어느 정도 확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쪽의 고위층을 만나서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 산업단지 부분을 추진하는 것이 맞았다는 생각이 들고, 특히 평택지역은 항만을 끼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여러 측면에서 산업단지가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다. 그리고 삼성이 아닐지라도 경기도에는 택지보다는 산업단지를 보다 더 적극적으로 조성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 공사는 가능하다면 택지개발보다는 산업단지 유치를 통해서 조성을 하고 거기에다가 기업을 유치해서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경기도시공사가 보다 적극적으로 해야 될 일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더 확실하게, 좀 더 기업에 맞춤형으로 산업단지 조성에 좀 더 심혈을 기울일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박용진 위원 언론지상에 따르면 올해 6월부터 조성공사가 들어가는 것으로 보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삼성 측에서는 이렇게 서두를만한 뚜렷한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삼성에서 공식적으로 이렇게 뭘 하기 때문에 저기한다 이런 얘기를 현재 말씀드리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마는 삼성하고 저희하고 일주일에 두 번씩 협의를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양쪽에 저희 공사를 비롯해서 경기도, 평택시, 삼성전자 공동으로 해서 팀이 구성되어 있고 일주일에 두 번 정도는 정례적으로 만나서 이 건의 사업비용부터 추진일정을 긴밀하니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 박용진 위원 이 고덕단지 쪽에 추가로 조성공사가 들어가기 전에 토지 보상을 해줘야 되는 금액이 얼마나 되죠?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한 4,000억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 박용진 위원 4,000억 정도면 모든 토지 보상이 다 끝나는 겁니까?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네, 그렇습니다.
○ 박용진 위원 그러면 기존에 들어갔던 게 한 5,000억 정도 되고 그다음에 조성공사하시는 데는 얼마 정도 자금이 소요가 됩니까?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삼성국제화지구 120만 평에 대한 용지비가 총 1조 1,374억 원, 조성비가 8,452억 원, 기타 한 3,000억 원 등 해서 2조 2,700억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 박용진 위원 그러면 만약에 삼성전자가 입주를 하게 되면 그 금액이 전체 다시 회수할 수 있는 금액입니까?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그렇습니다.
○ 박용진 위원 지금 산업단지 같은 경우에는 딱히 이윤을 붙이거나 그런 사업이 아니죠?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그렇습니다.
○ 박용진 위원 조성한 원가 그대로 넘겨주는 것이죠?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그렇고 산업단지를 하다 보면 부대시설을 법에 의해서 일정 부분 하게 되어 있는데 부대시설의 경우에는 공개경쟁에 의해서 매각을 하게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오는 부분이 저희 수익으로 잡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 박용진 위원 그러니까 삼성전자에 우리가 총 매각하는 금액은 전체 토지비용하고 그다음에 조성원가 그 두 가지를 합한 것이죠?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조성원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성비를, 우리가 용지비, 조성비, 금융비용, 인건비 등을 감안해서 나오는 총 투자사업비에 대해서, 투자비에 대해서 삼성이 그대로 안는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 박용진 위원 그러면 저희가 미리 기채를 발행함으로 인해 가지고 들어간 금융비용도 다 포함이 되는 겁니까?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그렇습니다.
○ 박용진 위원 금융비용까지도 다 받을 수 있다?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그렇습니다.
○ 박용진 위원 시간이 지금 많이 지나고 있는데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 업무보고상 12페이지에 보면 2011년도 투자 및 회수계획 해 가지고 택지, 산업단지, 주택건설, 대행사업 이렇게 큰 카테고리로 나와 있습니다. 자료를 좀 요청하고 싶은데요. 우리 각 사업별로 올해 2011년뿐만 아니라 기존에 들어갔던 것이 있으면 들어갔던 것, 앞으로 종료될 때까지 연도별로 투자와 회수계획을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박용진 위원 결론적으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지금 어차피 저희가 어제 신문지상을 통해서 저희 위원들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은 도민들이 큰 우려와 또 이렇게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지금 단지 어떤 고양한류월드단지를 현물출자 받는다는 게 전부는 아닌 것 같습니다. 궁극적으로는 경기도시공사가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데 거기에 따르는 전체적인 어떤 자금수지라든가 어떤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들 이런 것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자의든 타의든 아까 사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런 식으로 만약에 사업을 무분별하게 벌인다면 궁극적으로는 이 도시공사는 누구도 통제할 수 없는 그러한, 진짜 어떻게 보면 경기도에서도 정말 골칫거리인 기관으로 낙인을 찍힐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의도는 당연히 좋은 것이죠. 우리 경기도민들을 위한 공익적인 사업도 많이 하는데 궁극적으로 그런 사업들로 인해 가지고 다른, 경기도가 피해를 본다든가 또는 그 사업에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되어 있는 우리 도민들이 만약에 피해를 본다면 그것은 누구한테도 어떤 보상청구를 할 수 없는, 누군가 만약에 책임을 진다면 그 책임 자체도 좀 묻기 힘든 그런 상황까지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어쨌든 간에 현물출자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제가 사장님께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것은 앞으로 증자나, 증자는 현금도 있고 현물도 있겠지만 증자가 아닌 진짜 실질적인 어떤 자금수지 개선을 통한 그런 사업구상과 그다음에 현금출자가 아닌 아까 말씀하신 민자를 같이 하는 그런 방법들도 진지하게 한번 고민을 해보시고 그런 노력들이 많이 수반되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끝으로 이번 고양 현물출자 건에 관련되어서는 저희 기획위 상임위는 제가 알기로는 심의의결권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화관광위원회에서 어떤 사업에 대한 위수탁 심의가 끝나고 그다음에 행자위에서 공유재산관리법에 의한 재산의 양도가 승인대상이지 저희 기획위에서는 이게 어떤 심의 의결할 사항이 아니고 단순히 보고로 끝나는 그런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하지만 저희 기획위 차원에서는 이 문제를 단순히 우리 기획위 차원의 문제로 보지 않고 다른 문광위라든가 행자위하고 보다 추가적인 논의를 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 발언은 마쳤습니다. 우리 사장님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오늘 존경하는 박용진 위원님께서 깊이 있게 저희들한테 충언해 주시고 고언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깊이 새겨서 하나하나 저희들이 반영할 부분에 대해서는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현물출자라든가 도의 증자가 아닌 자체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민자유치라든가 민간자본 도입방안이라든가 PF사업이라든가 등등을 권유하신 말씀에 대해서도 현행법상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하겠고 또 법상 제약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서두에 보고드린 바대로 법령 개정을 건의해서라도 앞으로 이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좋은 고언해 주신 것에 대해서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 박용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득구 박용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주삼 위원님.
○ 김주삼 위원 김주삼 위원입니다. 기채발행에 관련해서 질문을 좀 드릴게요. 현재 남양주나 고덕도 마찬가지이고 어쨌든 기채발행을 해야 추가사업이 되는데 이 남양주사업을 우리가 지금 변경을, 그러니까 LH공사로부터 저희가 받은 게 1월 달이죠, 지난 전년도?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네, 그렇습니다.
○ 김주삼 위원 그런데 그 당시에 LH공사로부터 우리가 사업을 받았을 때 충분히 도시공사에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리라고 판단을 하신 거죠?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그렇습니다.
○ 김주삼 위원 독자적으로…….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그렇습니다.
○ 김주삼 위원 그러니까 기채발행 없이?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아닙니다.
○ 김주삼 위원 아니면 있이? 기채발행 계획이 있었습니까?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융기원이나 바이오나 이런 부분을 받았기 때문에 이것에 의해서 기채승인이 된다고 보고 그럴 경우에는 추가…….
○ 김주삼 위원 가만 있어봐요. 그럼 현물출자는 언제 받았죠? 2009년도에 받았습니까, 2008년도에 받았습니까?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2009년도에 저희가…….
○ 김주삼 위원 2009년도에 받았죠? 언제 받은 거예요?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2009년도에 받았습니다.
○ 김주삼 위원 그때 현물출자를 받은 이유가 뭐였죠?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동탄하고 고덕을 생각……. 그렇습니다.
○ 김주삼 위원 그러니까 동탄하고 고덕 때문에 받았는데 일단 받고 나서 보니까 남양주사업까지도 가능하겠다 그렇게 판단하신 건가요?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네, 그렇습니다.
○ 김주삼 위원 그러면 동탄하고 고덕 같은 경우가 저희가, 시작은 2008년도부터 계획을 하셨네요?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네.
○ 김주삼 위원 그런데 이 당시에 사업계획을 하실 때, 2008년도에 사업계획을 고덕하고 동탄 시작하면서 그때 사업 판단을 하셨을 때 현물출자가 필요하다고 판단을 하신 거예요?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네, 그렇습니다.
○ 김주삼 위원 그래서 2009년도에 현물출자를 했고 그러면 만약에, 그러니까 2008년도에 이미 2009년도의 현물출자를 계획하셨네요?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그렇습니다.
○ 김주삼 위원 그리고 경기도하고도 협의가 됐고?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그렇습니다.
○ 김주삼 위원 그래서 그 현물출자의 대상이 현재 세 가지 건 그렇게 이제 받은 거고.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그렇습니다.
○ 김주삼 위원 그러면 그 현물출자를 한 게 기채승인 담보가 가능하리라고 판단은 언제 하셨습니까? 2008년도에 하셨네요.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그런 것을 감안해서 했고 또 이것을 기채발행을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 현물출자가 가능하냐 안 하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 법률 검토를 이미 다 했었습니다.
○ 김주삼 위원 그러니까 그런 모든 판단들이 끝난 시점이 언제죠? 2008년도예요? 이 고덕국제신도시를 시작하면서…….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네, 그렇습니다.
○ 김주삼 위원 이 세 가지 물건을 현물출자를 받으면 기채발행이 가능하다는 모든 법률적 검토나 모든 검토를 끝내고 그리고 2008년도에 시작을 한 거죠?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그렇습니다.
○ 김주삼 위원 그러니까 그 세 가지 현물출자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2008년도에 모든 검토가 다 끝난 거네요?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그렇습니다.
○ 김주삼 위원 그 검토가 어떤 검토였죠?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우리가 이제 동탄, 고덕을 했을 때 필요한 자금 수지…….
○ 김주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담보 물건으로서 가능하다는 판단을 어디에서 한 겁니까?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그것은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행안부가 400% 부채비율을 맞추는데 이것이 균형이 되느냐 안 되느냐, 적용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 부분이 관건이었는데…….
○ 김주삼 위원 그런데 그때는 행안부에서…….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행안부에 우리가 질의도 했고…….
○ 김주삼 위원 그래서 해줬죠.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질의도 했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이 왔고 또 우리 쪽에서도 내부적으로 감사는 물론이고 변호사들을 동원해서 이 부분을 사전에 충분한 검토 결과를 토대로 해서 행안부에 기채승인을 했던 겁니다.
○ 김주삼 위원 그랬는데 그런데 2010년도에는 행안부에서 다시 안 된다고 한 거죠?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행안부가 안 된다고 하는 배경에는 감사원이 지방공기업 특별감사를 하는 과정에서 인천도시공사의 부채문제를 보니까 인천도시공사가,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인천시가 인천도시공사에 출자한 상당한 현물출자 물건이 사용수익 처분이 불가능한 자산으로 정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감사원에서 행안부에 지방공기업 관리 부실문제를 걸어서 당시 국장과…….
○ 김주삼 위원 그때가 언제죠?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과장들에 대해서…….
○ 김주삼 위원 감사원이 그런 결정을 내렸던 때가?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작년 2010년 6월, 7월 정도로 기억을 합니다. 2010년 6월 정도로 기억을 하는데 그때 그것을 토대로 해서 현재 감사원이 행정안전부의 고위간부들을 중징계 처분하는 그런 결정을 했고 그것이 현재 감사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행안부는 감사원의 처분결과에 따라서…….
○ 김주삼 위원 알겠습니다. 그 내용은 어쨌든 그렇고. 그런데 그러면 그때 감사원에서의 기준이라는 게 재산가치 판단을 하는 기준 적용을 행안부에서 잘못했다는 얘기입니까?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감사원의 요지는 그렇습니다. 감사원은 아까 박용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용수익 처분이 불가능한 자산을 현물출자를 승인한 부분에 대해서…….
○ 김주삼 위원 그러니까 이미 사용수익 처분이, 그러니까 현재 우리 세 가지 현물출자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처분이 불가하다,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네.
○ 김주삼 위원 기본 법적으로?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네.
○ 김주삼 위원 그런데 그런 관련법들이 그전에는, 감사원에서 감사하기 전에는 모든 변호사들이나 우리 경기도에서 여러 가지 검토를 했는데 변호사들도 처분이 가능하다.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합법적이다.
○ 김주삼 위원 그렇게 판단을 했고 그리고 경기도 자체에서도 처분이 가능하다고 판단을 했고 도시공사도 그렇게 봤고 행안부에서도 그 처분이 가능하다고 본 거예요?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네, 동의해 줬고.
○ 김주삼 위원 그런데 감사원에서 분명히 그럼 처분이 불가하다고 봤던 그 법적 근거가 뭐죠?
○ 경영지원본부장 이철행 제가 잠깐…….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그 부분은 저기…….
○ 김주삼 위원 그냥 앉아서 하세요. 앉아서 말씀하세요.
○ 경영지원본부장 이철행 감사합니다. 경영지원본부장 이철행입니다. 우선 저희가 행정재산을…….
○ 김주삼 위원 아니, 그러니까 법적인…….
○ 경영지원본부장 이철행 그러니까 법적인 사항을 말씀드리려면 그 배경을 간략히 말씀드려야 되기 때문에요.
○ 김주삼 위원 아니, 배경보다는 일단 이렇게 해주세요. 어떤 법에 의해서 행정처분, 이 뭐야 처분이 불가하다.
○ 경영지원본부장 이철행 지방공기업법에 현물출자할 수 있는 재산은 잡종재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 김주삼 위원 아, 그러니까 지방공기업법에는 현물출자의 대상은 잡종…….
○ 경영지원본부장 이철행 잡종재산.
○ 김주삼 위원 잡종으로 이미 결정이 돼 있었지요? 지방공기업법에는.
○ 경영지원본부장 이철행 네.
○ 김주삼 위원 그런데 이 법이 고쳐지지도 않았고.
○ 경영지원본부장 이철행 아니, 그것은…….
○ 김주삼 위원 2008년도에 우리 경기도나 도시공사에서 검토를 할 때 지방공기업법은 그대로 현물출자에 가능한 잡종지만 하도록 그 법은 살아 있었던 거지요?
○ 경영지원본부장 이철행 그것은 공유재산관리법에 있는 것이고 공기업법에는 현물출자할 수 있는 근거만 있는데 행안부에서 현물출자하는 기준이 있어요.
○ 김주삼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기준이 뭐냐고요?
○ 경영지원본부장 이철행 기채발행하는 운영기준에 사용처분 수익을 올릴 수 없는 재산은 부당하다 그런 기준이지 이게 법정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 김주삼 위원 잠깐만요. 방금 그 기준이라는 게 그럼 어떤 기준입니까?
○ 경영지원본부장 이철행 운영기준입니다.
○ 김주삼 위원 운영기준이죠? 시행령이나…….
○ 경영지원본부장 이철행 네, 시행령도 아니고.
○ 김주삼 위원 법이나 시행령이 아니고 그냥 행안부 자체 기준이죠?
○ 경영지원본부장 이철행 네, 훈령의 어떤 성격의…….
○ 김주삼 위원 이 기준이 감사원에서 보기에는 맞지 않다고 지금 본 거예요?
○ 경영지원본부장 이철행 그걸 인정해 준 거지요.
○ 김주삼 위원 아, 감사원에서 이 기준을 인정해 준 거군요.
○ 경영지원본부장 이철행 네.
○ 김주삼 위원 그런데 이 기준을 행안부에서도 안 지켰네요, 그 당시에? 우리 경기도가 요청했을 때는.
○ 경영지원본부장 이철행 그러니까 이런 게 문제가 되다 보니까, 왜냐하면 자치단체에서 행정재산을 무분별하게 현물출자한 사례가 있었어요. 예를 들면 공설운동장, 실내체육관 또 인천에 보면 주행장 그런 걸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것을 금지하기 위해서 사용수익 처분이 불가능한 재산은 현물출자하지 말아라 그게 기준에 만들어진…….
○ 김주삼 위원 그 기준이 2008년도에도 똑같이 있었지요?
○ 경영지원본부장 이철행 없었습니다. 2009년도.
○ 김주삼 위원 이 기준은 새로 만들어진 거예요?
○ 경영지원본부장 이철행 네. 추가로…….
○ 김주삼 위원 이 기준이 언제 만들어졌어요?
○ 경영지원본부장 이철행 2010년도.
○ 김주삼 위원 네?
○ 경영지원본부장 이철행 2010년.
○ 김주삼 위원 그런데 감사원에서 행안부에서 이 기준을 지금 제대로, 감사원 입장에서는 이 기준을 지켜라 그런 거였지요?
○ 경영지원본부장 이철행 네.
○ 김주삼 위원 그러면 이 기준을 지키라는 의미가, 그러니까 이 기준이 감사원이이나 지방공기업법이나 재산관리법 여러 가지로 비춰서 맞다 그렇게 판단한 거지요?
○ 경영지원본부장 이철행 네.
○ 김주삼 위원 그런데 2010년도에 이 기준이 만들어진 거죠?
○ 경영지원본부장 이철행 네.
○ 김주삼 위원 그러면 2008년하고 2009년도에는 이 기준이 없었지요?
○ 경영지원본부장 이철행 없었습니다.
○ 김주삼 위원 그렇기 때문에 2008년이나 09년도에는 현물출자도 가능했고, 그런 거지요?
○ 경영지원본부장 이철행 그러니까 사용수익 처분이 가능한 것은 현물출자도 가능하지요.
○ 김주삼 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현물출자를 우리 경기도에서 2009년도에 한 것 아닙니까?
○ 경영지원본부장 이철행 네.
○ 김주삼 위원 그러면 2009년도에 어쨌든 기본적으로, 고덕하고 동탄신도시 같은 경우 때문에 어쨌든 2009년도에 우리가 기채승인을 요청한 거지요?
○ 경영지원본부장 이철행 그렇습니다.
○ 김주삼 위원 기채발행 승인을, 행안부에?
○ 경영지원본부장 이철행 네.
○ 김주삼 위원 그런데 행안부에서는 안 된다고 그랬지요?
○ 경영지원본부장 이철행 안 된…….
○ 김주삼 위원 된다고 그랬으면 기채발행을 했을 것 아니에요? 2009년도에.
○ 경영지원본부장 이철행 2009년도에는 실현이 됐지요.
○ 김주삼 위원 2009년도에는 우리가 기채발행 요청을 안 했습니까?
○ 경영지원본부장 이철행 2000……. 3월에,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융기원 해 가지고 2009년도 말에 했거든요, 현물출자를. 그래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부채비율을 400% 낮춰 가지고 기채승인을 남양주 진건지구 1조 6,000억을 2010년 3월에 발행을 했지요.
○ 김주삼 위원 그래서 부채비율을 낮춰서 2010년도에 했는데 그 한 이전에 기준이 만들어졌다는 얘기예요, 행안부 기준이?
○ 경영지원본부장 이철행 그 기준은…….
○ 김주삼 위원 그러니까 굉장히 미묘한데 한두 달, 한 두세 달 차이로 우리가 지금 기채발행 승인을 못 받은 거 아니에요? 지금 말씀대로 하면. 그럼 정확하게 기준이 언제 만들어진 거예요?
○ 경영지원본부장 이철행 2000…….
○ 김주삼 위원 잠깐만요. 실무적으로 그럼 처장께서…….
○ 경영지원본부장 이철행 그게 날짜 관계이기 때문에…….
○ 김주삼 위원 아니, 개략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기채승인을 요청한 때보다도 전에 이 기준이 만들어졌네요?
○ 경영지원본부장 이철행 네, 그렇습니다.
○ 김주삼 위원 전에 기준이 만들어졌거나 강화됐거나 그러니까 우리가 기채승인을 못 받은 거고. 그런데 현물출자는 2009년에 했고. 그럼 2009년하고 2010년 사이에, 그 사이에 기준이 강화됐네요?
○ 경영지원본부장 이철행 그렇습니다.
○ 김주삼 위원 그런데 이 기준이 강화된 게 감사원에서의 어떤 지시라기보다는 행안부 자체적으로 그런 거지요?
○ 경영지원본부장 이철행 감사원의 지시도 있었습니다. 지적이 있었지요.
○ 김주삼 위원 그럼 감사원 지시는 언제 있었는데요?
○ 경영지원본부장 이철행 그게 2000…….
○ 김주삼 위원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지금 감사원이 그 문제제기를 한 게 이 기준을 갖고, 감사원에서 문제제기를 해서 이 기준에 맞지 않다 그래서 행안부 간부들이 지금 징계를 당하고 그런 것 아니에요.
○ 경영지원본부장 이철행 네.
○ 김주삼 위원 그 얘기는 이 기준은 행안부 자체에서 만들어진 거 아니에요, 감사원에서 얘기하기 전에. 그렇지요?
○ 경영지원본부장 이철행 네.
○ 김주삼 위원 그러면 문제는 이 기준을 만든 사람들이 결국은 행안부 사람들 아니에요? 그런데 본인들이 우리 경기도에서 이게 보통 다른 사안도 아니고 지금 몇 조의 기채사업인데 그리고 상당히 중요한 사안인데 이런 내용들을 알고 기준을 만든 거네요? 논리가 그렇게…….
○ 경영기획처장 신보철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 김주삼 위원 네, 말씀하세요.
○ 경영기획처장 신보철 경영기획처장 신보철입니다. 전체적인 흐름을 말씀드리면 원래부터 있던 행안부 공사채발행제도상에 사용수익 처분이 가능한 재산에 대한 인정여부에 대한 규정은 없는 그런 제도를 갖고 있었고 저희들이 기존에 승인을 받은 내용대로 한 것이 남양주 진건ㆍ지금지구만 말씀드리면 2009년 말에 현물출자를 받아서 2010년 3월 행안부에 승인신청을 해서 5월에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6월, 7월에 걸쳐서 감사원에서 지방공기업에 대해서 감사를 하면서 이 부분을 지적하고 동시에 행안부까지도 관리 감독 책임을 추궁하게 되니까 우선 행안부가 남양주 진건ㆍ지금지구 이미 승인받은 내용도 보류를 하도록 7월, 8월에 걸쳐서 저희를 포함한 각 공기업들에게 문서를 보내서 지시를 했고 그 이후에 제도를 변경…….
○ 김주삼 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이미 승인을 받았는데 그 승인이 지금 보류된 상태였나요?
○ 경영기획처장 신보철 그렇습니다. 남양주 진건ㆍ지금지구에 대해서는 승인이 보류가 된 상태고, 작년 7월 이후에. 동탄ㆍ고덕지구에 대해서는 공사채 발행을 행안부가 2년 주기로밖에, 발행기한을 2년밖에 주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발행기한 2년이 작년 11월로 만료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당시에 기획위원회의 보고를 거쳐서 일부 미발행액에 대해서 발행기간 연장 승인신청을 했던 것을 행안부가 최종적으로 불승인 통보를, 작년 12월 14일 날 제도를 강화시킨 후에 그 직후에 저희 신청 건에 대해서 불승인 조치를 한 그런 식으로 지금 흐름이 이어져 온 것입니다.
○ 김주삼 위원 그러면 2010년 5월 달에 행안부에서 기채발행 승인을 조건부로…….
○ 경영기획처장 신보철 그렇습니다.
○ 김주삼 위원 이렇게 했을 때, 이걸 하고 났을 때 여기에 보면 현물출자를 400% 이내로 하도록 해라. 그러고 나서 발행을 해라.
○ 경영기획처장 신보철 그렇습니다.
○ 김주삼 위원 그랬는데 이 현물출자 여기서 얘기할 때, 행안부에서 얘기할 때 이 현물출자는 기존에 우리가 현물출자한 부분들은 대상이 안 된다고 본 건가요?
○ 경영기획처장 신보철 그때는…….
○ 김주삼 위원 이때는 대상이 된다고 본 건가요?
○ 경영기획처장 신보철 이미 출자된 재산에 대해서 전혀 문제 삼지를 않았었습니다.
○ 김주삼 위원 그러면 기존에 현물출자가 돼 있는 부분을 문제 안 삼았는데 왜 또다시 현물출자를 하라고 그렇게 얘기가 됐지요?
○ 경영기획처장 신보철 또다시 현물출자를 하라고 한 것은 최근의 일이고.
○ 김주삼 위원 아니, 최근의 일이 아니라 작년이에요. 작년 10월, 그러니까 5월 12일 날. 2010년 5월 12일 날 남양주 건에 대해서 기채승인을 해주면서 승인조건이 부채비율 그러니까 기준 400% 이내를 유지하도록 현금출자 후 발행 그랬거든요. 그러면 기존에 있는 현물출자는 전혀 400% 이내가 안 된다는 얘기 아냐. 400% 이내에 반영을 못 시키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 경영기획처장 신보철 행안부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입장은 추가로 공사채를 발행하게 되면 차입금 증가와 당연히 부채비율 증가를 수반하게 되므로 계속해서 현금출자, 현물출자 등을 통해서 부채비율을 계속 낮추라는 그런 원칙적인 선상의 이야기입니다.
○ 김주삼 위원 아니, 그런데 작년 5월 12일 이전에 우리 부채비율이 얼마였었어요?
○ 경영기획처장 신보철 2009년 말 현재 부채비율은…….
○ 김주삼 위원 2010년 5월 12일.
○ 경영기획처장 신보철 그 당시에는 3월에 신청을 했기 때문에 2009년 결산이 끝난 직후입니다. 그 당시의 부채비율은 393%였습니다.
○ 김주삼 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이미 부채비율이 400% 이내로 유지가 돼 있었단 말이에요.
○ 경영기획처장 신보철 그렇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진건ㆍ지금지구 1조 6,000억 공사채 승인을 받아서 공사채를 발행하게 되면 부채비율이 증가를 하게 될 테니 경기도시공사가 자본금 증자…….
○ 김주삼 위원 그렇지요. 그 얘기는 승인은 이미 해준 거 아니에요.
○ 경영기획처장 신보철 그렇습니다.
○ 김주삼 위원 1조 6,000억을 발행해라.
○ 경영기획처장 신보철 그렇습니다.
○ 김주삼 위원 발행하고 나서라도, 혹여 이게 발행하고 나면 어쨌든 기준이 또 넘어가니까. 400% 이상 넘어가니까 다시 또 현물출자를 해라 그 얘기지요?
○ 경영기획처장 신보철 네, 그렇습니다.
○ 김주삼 위원 그런데 기존에 3개의 건 현물출자를 한 부분은 이미 그때 동탄ㆍ고덕 그다음에 남양주까지 다 포함해서 기채발행을 하기 위해서 세 가지 현물출자가 필요하다. 그래서 현물출자를 지금 7,900억인가 한 거 아니에요. 7,000억 정도를?
○ 경영기획처장 신보철 그 부분도 있고요. 그 당시에는 동탄ㆍ고덕지구 2조 9,400억을 승인받을 때 그때도 마찬가지로 조건이 걸려 있었는데 그때는 부채비율이 도시공사가 400%를 초과한 상태였기 때문에 연차별 부채비율 감축계획을 제시해서 연차별로 부채비율을 계속 감축하는 그런 조건하에서 승인을 받았었습니다. 그 감축조건의 내용은 저희들이 현물출자를 포함해서 계속해서 자본증대를 통해서 부채비율을 감축하겠다는 그런 계획을 제시했고 그 내용에 따라서 저희들이 연차별로 이행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 김주삼 위원 그런데 저는 지금 잘 이해가 안 되는 게 우리가 7,000억 가까이 현물출자를 했는데 2010년 5월 12일 행안부에서 이미 인정을 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 경영기획처장 신보철 그렇습니다.
○ 김주삼 위원 그런데 그게 지금 우리 경기도시공사나 경기도 입장에서는 그 세 가지 현물출자가 행안부에서 자산으로 인정을 못 해주겠다 그런다고 지금 얘기를 하시잖아요.
○ 경영기획처장 신보철 그렇습니다.
○ 김주삼 위원 그럼 이게 뭐냐고요? 얘기가 이미 행안부에서는 승인조건에 부채비율을 인정해서 400%로 했기 때문에 발행을 조건부로 했으면서 이거 발행하면 넘어가니까 추가로 더 해라. 지금 그 얘기 아니에요?
○ 경영기획처장 신보철 그 당시에 계속 현물출자를 하라고 조건을 제시했던 것은 부채비율을 안정적으로 400% 이하로 유지를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도와 협의를 해서 현물출자 방안을 강구하라는…….
○ 김주삼 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의아하게 생각하는 것은 꼭 한류월드가 출자가 돼야 기채가 승인돼서 그 기채승인된 빚을 가지고, 돈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고덕도 주고 남양주도 주고 보상을 해주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지요?
○ 경영기획처장 신보철 그렇습니다.
○ 김주삼 위원 그런데 이미 2010년 5월 12일 날 행안부에서는 기채승인을 1조 6,000억을 했습니다.
○ 경영기획처장 신보철 그렇습니다.
○ 김주삼 위원 그때 했을 때에 이 비율을, 그러니까 하고 나서 이미 400% 이하가 되니까 해준 거예요.
○ 경영기획처장 신보철 그렇습니다.
○ 김주삼 위원 그 얘기는 우리가 7,000억 세 가지 현물출자한 부분에 대해서 자산으로 인정을 한 거예요.
○ 경영기획처장 신보철 네.
○ 김주삼 위원 해서 1조 6,000억을 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러고 나서, 하고 나서 나중에 부족하니까 추가로 비율을 맞춰라 그 얘기잖아요, 이 조건에 의하면.
○ 경영기획처장 신보철 이 조건은…….
○ 김주삼 위원 이 조건은 그 얘기인데, 이거 가지고 계시지요?
○ 경영기획처장 신보철 네, 갖고 있습니다.
○ 김주삼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그런데 지금 경기도나 저기에서 주장하는 것은 그 세 가지 현물출자한 게 행안부에서 인정이 안 되니까, 인정을 못 하겠다 그러니까 다른 걸 대신해서 기채승인을 받아야 된다. 지금 그 얘기 아닙니까?
○ 경영기획처장 신보철 그렇습니다.
○ 김주삼 위원 그럼 그 얘기가 안 맞잖아요.
○ 경영기획처장 신보철 우선 조건사항에 있는 부채비율을 유지하도록 현금 내지 현물출자 후 발행하라는 이 조건은 우선 가장 중요한 게 부채비율을 400% 이내로 유지하면 된다는 그 내용입니다.
○ 김주삼 위원 그렇지요. 그건 알아요. 그러니까…….
○ 경영기획처장 신보철 그래서 저희들이 연도 중에 예를 들어서 공사채를 발행해서 부채가 늘어난다 하더라도 당기순이익이 늘어나서 자본이 증가해서 부채비율 400% 이내를 유지할 수 있다면 그것은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의미인데 문제는 그렇게 했을 때 기존에 이미 인정된 것을, 계속 또 반복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기왕에 인정한 것을 나중에 감사원이 문제제기를 하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 와서 소급해서 인정을 못 하겠다. 그래서 그렇다면 그 인정 못하는 만큼 다른 대체 현물출자 수단을 강구해서 400% 이내를 맞추든지.
○ 김주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아까 행안부 기준에 의해서 감사원에서 지적이 돼서 이건 인정이 안 된다 그 얘기는 어쨌든 그 부분은 2010년 5월 12일 기채승인 발행하기 이전 문제 아니에요. 이전 아닌가요, 이후인가요?
○ 경영기획처장 신보철 이후입니다.
○ 김주삼 위원 이후에 그랬어요?
○ 경영기획처장 신보철 저희들이 승인을 받은 게 2010년 5월이고 감사원에서 감사를 나와서 문제 삼은 건 6월, 7월에 감사를 해서 그 이후에,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 김주삼 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행정행위가 기존에 했던 것을 소급해서 안 된다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 경영기획처장 신보철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사실 아쉽게 생각하고 충분히 행안부 쪽에 저희들의 의견을 제기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 김주삼 위원 그리고 이 소급적용한 부분이 예를 들어 지방공기업법이나 재산관리에 관련되는 법이나 그런 법이 아니고 단순한 기준이거든요. 이 기준이라는 것도 행안부에서 임의로 만들어진 기준, 이 기준을 가지고 이후에, 향후에 강화시켜서 소급적용해서 안 되니까 몇천억을 다시 현물출자를 해라. 이게 상식적으로 맞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그 얘기를 한다고 지금 경기도에서는 그럼 이거 안 되니까 다시 이걸 해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도대체 뭐가 맞는 거예요?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존경하는 김주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하는데 현실적으로 그런 상황이 중앙부처에서 벌어지고 있고 저희 공사뿐만이 아니라 인천도시공사나 SH공사는 저희보다도 더 심각한 지경에 처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3개 공사를 비롯해서 여러 군데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만 감사원이나 행안부의 의지가 워낙 저기해서 아무리 얘기해도 먹혀들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면 행안부가 저렇게 하고 있는데 저것만 쳐다보고 우리가 일을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지 않느냐 그래서 부득이 그렇게 된…….
○ 김주삼 위원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 상황은 서로 공유를 다 하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아까 지방공기업법에 의해서 현물출자를 하는데 현물출자를 할 때는 잡종지만 하도록 이것은 기존에 변하지 않는 계속, 뭐 시행령입니까, 시행규칙입니까, 아니면 관련법입니까?
○ 경영지원본부장 이철행 그건 공유재산관리법에 있는…….
○ 김주삼 위원 법에 의해서 현물출자는 잡종지만 하게 돼 있는 거지요?
○ 경영지원본부장 이철행 네.
○ 김주삼 위원 그런데 기존에 우리가 3개 현물출자를 한 것은 전부 다 잡종지였습니까?
○ 경영지원본부장 이철행 네.
○ 김주삼 위원 그러면…….
○ 경영지원본부장 이철행 잡종재산입니다.
○ 김주삼 위원 잡종재산이에요. 잡종재산이라는 게 예를 들어서 바이오센터 같은 경우는…….
○ 경영지원본부장 이철행 그러니까 행정재산에 행정용 재산, 공공용 재산, 공용재산, 잡종재산 여러 가지 분류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 김주삼 위원 그런데 바이오센터 같은 경우도 잡종지로 돼 있다고요?
○ 경영지원본부장 이철행 네.
○ 김주삼 위원 그런데 그 잡종지 중에서도…….
○ 경영지원본부장 이철행 잡종재산.
○ 김주삼 위원 아, 잡종재산. 미안합니다. 잡종재산 중에서도 따로 행안부에서 지금 기준을 만들었는데 그 기준이 위에서 우리 바이오센터나 우리가 기존 현물출자를 한 부분은 재산으로 처분이 불가능하다.
○ 경영지원본부장 이철행 네. 이전에는 잡종재산이면…….
○ 김주삼 위원 이전에는 처분이 가능하게 돼 있었는데.
○ 경영지원본부장 이철행 네. 현물출자가 가능했는데 지금은 거기다 추가로 사용수익 처분이 불가능한 재산은 현물출자가…….
○ 김주삼 위원 그러면 어쨌든 이것은 도시공사에서 가지고 있어도 의미가 없네요?
○ 경영지원본부장 이철행 그 재산이요?
○ 김주삼 위원 네.
○ 경영지원본부장 이철행 그것은 아까도 사장님께서 말씀드렸듯이 시장의 여러 신뢰라든지 또 우리 도시공사의 어떤 차입금리 혜택 또 여러 가지 우리 보상채권 받은 분들의 시장…….
○ 김주삼 위원 시장에 대한 신뢰는 우리 경기도가 하고 있는 거지요. 도시공사에서 현물 몇 개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어차피 시장은 경기도를 보고 도시공사의 재정능력을 보는 거지 현물 몇 개, 그게 경기도가 가지고 있든 도시공사가 가지고 있든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똑같은 의미지요.
○ 경영지원본부장 이철행 알겠습니다.
○ 김주삼 위원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저희 위원들도 함께 고민하지만 어쨌든 만약에 기채승인이 된다고 그래……. 아니, 공유재산관리 변경이 승인된다고 그래도 이 3개 부분은 다시 원상으로 해놓고 반환을 하고 이제 해야 된다. 그런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해요. 어쨌든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도시공사에서 가지고 있어야 될 하등의 이유가 없어요. 어떤 재산으로서나 담보물건으로서의 효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관리를 아주 도시공사에서 잘할 수 있는, 시설관리를 잘할 수 있는 그런 전문회사라면 또 모르겠지만 그렇지도 않고. 그래서 그렇고.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남는 부분이 결국 책임 문제거든요. 어쨌든 저는 모든 행정행위의 잘못은 누군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럼 그 책임을 누가 져야 되는 부분인데 결국은 이 주장대로 하면 누구도 책임을 안 지는 경우거든요. 쉽게 얘기해서 경기도는 행안부에서 얘기하는 대로 이미 다 저기를 받았고 그렇기 때문에 추진을 했고. 그런데 행안부에서는 자체적으로 보니까 아, 이건 너무 약화되니까 기준을 좀 강화시킨 거고. 그런데 이 강화된 기준에서 감사원에서 보니까 아, 이건 맞다.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해라. 그런데 이것을 지금 소급해서 하라는 얘기 아닙니까? 우리 경기도 같은 경우는.
그런데 이 소급해서 하는 부분이 실질적으로 도시공사 사장님 지금 말씀대로 하면 우리가 법률적으로 따져서 행안부하고 소송을 하든 뭘 하든 싸워볼 수 있지만 그 기간에 피해를 보는 것은 결국 우리 도시공사하고 보상을 빨리 받아야 되는 도민들의 문제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빨리 해야 된다. 그 결론에 이르고 보니까 참 행정이 너무 좀 저기하네요.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그래서 말씀을 드리면, 그래서 감사원에서도 이 부분을 저희 공사도 감사를 받았고 경기도도 감사를 받았고 행안부도 감사를 받았고 또 인천이나 인천도시공사도 다 감사를 받았는데 지방자치단체에는 책임을 묻지 않고 행정안전부에 대해서 소위 말해서 관리 감독 소홀 책임으로 해서 아마 그런 징계가 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주삼 위원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그 정도로 하고 계속 또 내용을 살펴보겠고요.
그다음에 어쨌든 같은 내용인데 앞으로, 우리 동료 위원들이 계속 말씀을 주셨지만 저도 계속 걱정이 되는 게 이게 신규사업을 벌이려고 그러면 또 돈이 필요한데 기존에 있는 사업들의 자금회수가 계획대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게 안 이루어지면 이렇게 도민들, 결국은 도민들 발목을 잡은 거예요. 발목 잡고, 쉽게 얘기해서 도시공사에서 도민들을 동원해서 우리 의원들한테 이거 도민들 피해가 되니까 빨리 해달라. 지금 모양새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앞으로 이런 사업들이 계속 이렇게 확대되고 그러면 좀 근본적인 문제가 저는 생긴다고 보거든요. 이것은 어떤 형태로든지 결론이 나야 되겠지만 이렇게 대책 없이 사업을 확대시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제가 원래 이 날짜를 따져봤던 것은 남양주 같은 경우 굳이 우리 도시공사에서 그걸 받을 필요가 있었겠느냐. 실제 저는 차라리 LH공사에서 문제를 해결시키도록 놔둬서 국가에서 좀 이 문제를 해결시키도록 해야 되는데 결국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 그 당시 판단할 때는 충분히 현물출자로 가능하겠다 생각을 하셨겠지만 이런 돌발사태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전혀, 모든 책임을 지금 우리 경기도가 져야 되잖아요. 도시공사가 져야 되고. 그래서 저는 이런 사업적 판단들을 좀 잘하셔야 되겠다. 그렇게 그 부분은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것은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경기도 김문수 지사 취임 이후에 우리 경기도에서 임대주택을 한 채도 짓지 않았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도시공사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임대주택을 하나도 안 지은 건 아니고요. 상대적으로 SH공사나 이런 데에 비해서 적게 지은 것에 대해서는 시인을 하는데요.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경기도에는, 저희가 사실 소홀히 한 면도 있지만 그보다는 경기도에는 LH, 당시 토지공사나 주택공사가 상당히 임대주택을 많이 지었습니다. 그래서…….
○ 김주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도시공사나 경기도에서 지은 거요. 저도 그 주장은 쉽게, 처음에 들을 때 좀 이해가 안 됐었는데.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국민임대의 경우에는 08년 6월 달에 1,555세대를 지어서, 08년 6월 달에 하남 풍산이…….
○ 김주삼 위원 그게 우리 도시공사에서 한 거예요?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현재 진행 중에 있는 것은 남양주 진건에 2,000…….
○ 김주삼 위원 진행 중인 것 말고요. 기존에 계획이 된 거요.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전체적으로 우리 공사가 창립 이후에 지어진 것은 1만 1,972세대입니다.
○ 김주삼 위원 저기 김문수 지사 오시고 난 다음에 지은 건 얼마나 돼요?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지금 연도별로 뽑지 않아서 그러는데.
○ 김주삼 위원 아, 그래요?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네.
○ 김주삼 위원 그러면 어쨌든 간에 저도 좀 필요한 거니까 연도별로 하나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그리하겠습니다.
○ 김주삼 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강득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권칠승 위원님.
○ 권칠승 위원 화성 출신 권칠승 위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사장님께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고덕이나 동탄2, 남양주 진건 이런 사업을 정상적으로 하기 위해서 지금 현물출자가 필요하다라는 입장이지 않습니까?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네, 그렇습니다.
○ 권칠승 위원 위의 사업을 경기도시공사가 수행하는 게 공적 차원에서 맞다고 판단하십니까?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남양주 진건ㆍ지금지구나 고덕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 권칠승 위원 그게 공사니까 그렇겠지요? 공적인 측면이 강하니까.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그렇습니다.
○ 권칠승 위원 사장님이 지금 현재 특정조직의 장이란 입장에 있지만 한번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우선 도시공사가 왜 존립하는지에 대한 원칙과 명분을 좀 명확히 한 상태에서 지금 사건을 어떻게 헤쳐 나가야 되는지 방향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홈페이지의 CEO 인사말에 도시공사가 왜 있는지 있던데 혹시 아십니까?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네.
○ 권칠승 위원 어떻게 돼 있습니까?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
○ 권칠승 위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경기도민의 주거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설립”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설립 원칙에 맞게 공적인 차원에서 공사가 운영되다가 적자가 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물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 권칠승 위원 그러면 처음에, “물론”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약간 의문이 생기는데요.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당연하겠지요, 주어진 과업을?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네.
○ 권칠승 위원 그건 뭐 당연한 건데 그 과업 자체가 적자의 가능성을 품고 있는 경우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그렇습니다.
○ 권칠승 위원 그런 일은 적자를 예견하고 하시는 것 아닌가요?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적자를 예견하고 합니다만 지금까지는 적자를 전제로 사업을 추진한 예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 권칠승 위원 그럼 경영을 잘못해서 적자가 난 겁니까?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그렇지는 않습니다. 당초에 지금 현재 적자발생으로 인해서 저희가 오늘 현물출자를 하게 되는 그런 건 아닌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 권칠승 위원 아마 장기적 관점에서 봤을 때 그렇다는 말씀이신가요?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네, 그렇습니다.
○ 권칠승 위원 그러면 단기적으로 지금 이 시점에서 캐시플로(cash flow)가 안 좋다, 이런 차원인 겁니까?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그렇습니다.
○ 권칠승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면 제가 사장님한테 조금 큰 그림의 질문을 하나 드리면요. 유명한 경제학자가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투자를 할 때 사람의 심리가 경제의 3대 심리 중에 하나인데 그때 심리는 어떻게 이론적으로 해석되는 게 아니고 동물적 감각으로 한다. 지금 현물출자를 받는 게 일종의 투자이지 않습니까?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그렇습니다.
○ 권칠승 위원 사장님의 입장으로 봤을 때 이게 성공할 수 있는 투자라고 보십니까? 그냥 종합적으로 딱 짧게 말씀하셔도 됩니다.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저는 물론 투자라는 의미를 경제학자가 동물적 감각에 의해서 판단한다고 하지만 저희 공사의 경우에는 그런 판단에 근거한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시장과 또 투자에 대한 확신이랄까요, 이런 주어져 있는 여건 속에서 정밀한 경제적ㆍ재무적 타당성조사 결과에 의해서 사업추진 여부가 결정된다고 봅니다. 그런 걸 기초로 했을 때 저희 공사는 금년도부터 소위 말해서 투자되는 비용보다는 회수되는 금액이 많아지기 때문에 금년도부터는 재무적으로나 유동성 측면에서 개선될 걸로 저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 권칠승 위원 저도 사장님 설명을 믿는 쪽입니다. 그렇게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저는 공사라는 그 기관이 100% 이윤베이스로 움직여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공사를 할 이유가 없죠. 공사라는 기관을 운영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장님 답변태도에 제가 약간 불만은 있습니다. 지금 공사가 이러한 목적으로 설립이 되었고 이러이러한 일을 해왔고 그래서 단기적으로 적자가 있을 수밖에 없고 이걸 메우기 위한 수단으로써 이러이러한 방법들이 검토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신다면 좀 강하고 당당하게 주장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그런데 공사의 설립목적이 말씀하신 대로 주거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초를 하고 있지만 존경하는 위원님을 제외한 과연 몇 분이 공사가 공기업의 경영목표 달성을 위해서 적자를 감수하면서 일을 하는 것이 맞느냐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정적인 시각이 많은 것 같습니다. 또 실질적으로 우리 공사의 경우에는 이렇게 하지 않으면 지속적으로 경기도도 재정상태가 굉장히 열악해 지고 있는데 언제까지 공사의 출자라든가 도의 지원을 받아가면서 이걸 할 수 있겠는가 그런 측면에서는 당분간 경영이 안정화될 때까지는 공사가 최대한의, 소위 말해서 이윤이랄까요, 이런 걸 창출해서 내실을 좀 다지고 그러고 난 이후에는 말씀하신 대로 주거안정과 경제안정화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일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자가 발생해도 사회적으로 합의에 의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은 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현 시점에서는 굉장히 그간의 공사의 어떤 재무적인 부실문제라든가 이런 걸로 인해서 사회적으로 굉장히 많은 질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이런 시각을 공사 자체가 노력해서 개선하지 않으면 존경하는 권 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대로 공사 본연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는 상당히 한계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권칠승 위원 도민 전체나 국가 전체를 상대로 하는 대외적인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제 내용을 다 열어놓고 논의하는 자리에서는 조금 차원이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좀 정확한 내심의 말씀을 하시고 그래서 이러이러한 일을 그럼 앞으로 못하게 된다, 이윤베이스로 모든 걸 평가하기 시작하면 이러이러한 애로가 있다라는 그런 차원의 이야기들을 하지 않으시면 계속 왜 적자가 났느냐라는 것만 그런 차원의 이슈가 모여지면 아마 공사가 헤어나기 힘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사장님이 논리와 근거를 가지고 좀 더 강하게 주장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런 걸 많이 가지고 계실 테니까요. 그렇지만 그런 권리를 주장하는 것보다는, 적자를 낼 수 있다라는 권리를 주장하는 것도 있지만 그것만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 출자가 적정한가, 또 이 출자를 하면 언제까지는 어떤 형태의 경영으로 갈 수 있다라는 이런 것에 대한 비전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적정 출자인가라는 문제는 지금 앞에서 위원님들이 쭉 말씀을 하셔서 제가 이야기를 안 하겠습니다마는 한 가지만 짚으면 두 번에 걸쳐서 현물출자가 있을 때, 물론 지금 SH공사나 인천도시공사도 현금출자 많이 하고 그러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들이 기본적으로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경기도시공사만의 탓으로 돌려서 특정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좀 경우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공통적인 이유가 있기 때문에요. 그런데 지금은 고덕에 한 4,000억 정도 보상이 덜 나갔다고 돼 있죠?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그렇습니다.
○ 권칠승 위원 그런데 전번에, 제가 지금 2009년도인지 2008년도인지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때 회의록에 보면 고덕하고 동탄에 보상용으로 현물출자를 받는다라는 대목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전부 보상이 안 됐습니까?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그때 말씀드린 대로 이 건이 고덕과 동탄을 비롯해서 현물 기채승인하는 것이 발행한도가 2년 단위로 기채승인을 해주고 있는데, 한정을 해주고 있는데 지금 아시다시피 작년 10월 달인가를 기점으로 해서 2년 지났습니다. 그래서 이 기채발행을 발행액과 승인기간을 연장하는 것이 지금 쟁점으로 된 사항입니다.
○ 권칠승 위원 아, 연장 때문에. 그러면 애초에 그 현물출자를 가지고는 전부 다 보상할 수 없다는 것은 예견하고 계셨겠네요?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아닙니다. 왜냐하면 말씀하신 대로 바이오, 그다음에 융기원, 어연ㆍ한산이 포함돼서 그것을 소위 말해서 현물로 인정해서 자산으로 인정을 한다면 이번에 한류월드사업이 추가로 출자가 안 돼도 이 기채승인이 과거에 했던 것처럼 연장만 해준다면 될 수가 있는데 연장승인을 안 해주기 때문에 지금 보상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이런 부분입니다.
○ 권칠승 위원 추가가 아니어도 관계없는 겁니까?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네, 그렇습니다.
○ 권칠승 위원 그래도 아까 이야기가 나왔던 고덕의 4,000억 다 보상이 가능한 내용입니까?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3개 현물출자 기이 받았던 것을 불승인함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문제로 그 대안으로 한류월드가 지금 요구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 권칠승 위원 그러면 잠깐 이야기 나왔는데요, 중요한 문제라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들어갔던 부분보다도 한류월드의 자산가치가 더 큰 걸로 평가돼 있던데요? 그러면 이게 들어가면 지금 기존에 현물출자 기이 출자되었던 부분들은 다시 환원하셔도 문제가 없습니까?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그 부분에 대해서 존경하는 박용진 위원님하고 박승원 위원님께서 앞에서 질의를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외적인 신뢰도 문제라든가 또는 경기도와의 문제라든가 이런 걸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별도로 저희가 답변을 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권칠승 위원 그런데 저는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들어가는 게 더 큰데 특별히 검토할 게 뭐가 있습니까?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외형적으로는 그런 부분이 있지만 이미 그것이 금융기관에서 현물로 인정이 돼서 우리 경영평가나 이런 부분을 다 받았던 사항이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신용등급도 AAA로 상향이 됐고 그것에 의해서 도민들이 할인율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많은 편의를 보고 있고 공사 내부적으로도 금융비용 절감 등 여러 가지 효과를 가지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어떤 식으로 슬기롭게 정리할 거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즉답을 드리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 도하고 또 저희 공사가…….
○ 권칠승 위원 그런데 그 말씀하신 게 논리적으로는 선뜻 와 닿지 않거든요. 들어가는 게 더 많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조직을 맡고 계시는 입장에서 일단 들어오는 건 다 챙기자, 또 나가는 건 막자 이러실 수 있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물론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마는 사장의 입장에서는 전혀 그런 식으로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 권칠승 위원 그런 것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냉정히 판단해서 검토를 해 가지고 그 검토결과에 근거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권칠승 위원 공적 기능을 이렇게 많이 수행하는 공사인데 그렇게 이기주의로 나오면 그 공사를 판단하는 기준들도 사적 기업 비슷하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물론입니다.
○ 권칠승 위원 그러면 공사는 제가 봤을 때 헤어나올 수 없을 겁니다.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물론입니다.
○ 권칠승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객관적이고 또 공적 차원에서 이 자산은 누가 소유하는 게 맞겠다라는 것을 객관적으로 판단을 해서 정리를 하시는 데 뜻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그리하겠습니다.
○ 권칠승 위원 그래서 한 가지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요, 분양전환업무가 있지 않습니까?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네.
○ 권칠승 위원 분양전환업무 같은 경우에는 사실 분양가에 대해서 해당 주민들이 많이 신경을 쓰고 여론도 그것 때문에 왔다 갔다 하는데, 좀 당부말씀인데요. 이건 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부분들이 많아서 그 부분은 그래도 도시공사가 좀 명분을 쌓을 수 있는 부분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이제 이런 부분들을 잘못하면 명분도 잃고 실리도 잃을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사장님이 잘 판단을 하셔서 공사가 가야 될 길이 뭔지를 명확하게 세우고 거기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은 큰 명분 속에서 녹이는 그런 경영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그리하겠습니다.
○ 권칠승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득구 권칠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임병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임병택 위원 반갑습니다. 2011년도 업무보고 때문에 장시간 수고들 많으십니다. 경기도의원으로서 우리 경기도시공사 사장님과 그다음에 임원님들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 이렇게 발언을, 질의를 하게 됩니다. 기사 하나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경기도시공사 3조 빚더미, 하루 이자만 4억, 사업계획 축소 불가피” 이게 제목이고요. 기사내용은 “경기도시공사가 총체적 경영위기로 인해 최악의 경우 사업축소가 불가피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경기도의회 기획위원회의 경기도시공사 행정사무감사에는 공사의 무리한 사업확장이 도마 위에 올랐다. 기획위 소속 위원들은 경기도시공사가 재무상황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무리한 사업확장을 추진하면서 부채비율이 500%까지 오르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이자상환액이 눈덩이처럼 늘어나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위원들은…….” 중간 생략하겠습니다. 마지막 줄입니다. “이에 대해 이한준 도시공사 사장은 의원들이 지적한 것처럼 그동안 경기도시공사가 방만한 경영을 해온 것이 사실이라며 사업 참여의 전면적인 재검토는 물론 자금관리 등 공사 안의 모든 업무를 획기적으로 고쳐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2008년 11월 18일 기사입니다. 경기일보 기사인데요.
지금은 2011년입니다. 똑같은 내용이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당시에는 경기도시공사가 3조의 빚더미라고 제목이 뽑혀져 있었는데 과연 내일 신문에는 몇 조 빚더미라고 뽑힐까요? 지금 부채규모가 얼마죠? 경기도시공사가 지금 빚이 몇 조죠?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7조 5,000억입니다.
○ 임병택 위원 그러면 똑같을 것 같습니다. 경기도시공사 7조 5,000억 빚더미, 하루 이자만……. 우리 처장님, 하루 이자가 어느 정도 됩니까?
○ 경영기획처장 신보철 경영기획처장 신보철입니다. 하루 이자가 현금 기준해서 3억 9,000 정도 되고 있습니다, 작년 말 현재.
○ 임병택 위원 아, 하루 이자가요?
○ 경영기획처장 신보철 그렇습니다.
○ 임병택 위원 저는……. 네, 처장님 앉으시죠. 2008년도 11월 기사와 2011년 내는 기사가 규모만 다르지 똑같은 내용으로 기사화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우리 이한준 사장님, 언제 경기도시공사 사장님이 되셨죠?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2008년 10월 24일입니다.
○ 임병택 위원 10월에 오셨고 바로 이제 첫 번째 행정사무감사 때 이런 말씀을 하신 거군요?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네, 그렇습니다.
○ 임병택 위원 그리고 나서 이제 만 3년은 안 됐습니다마는 햇수로는 벌써 4년째입니다. 저는 이한준 사장님께서 경기도시공사의 사장님으로서 재직하시는 동안 그 기간은 우리 경기도의 역사로 남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사장님 개인의 명예로서도 기록되는 일이라고 보여집니다. 지금도 우리 경기도시공사가 이렇게 어려움에 처해 있다라는 사실, 3년 전과 전혀 달라지지 않았다는 사실, 오히려 더 악화되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무척 우려를 표명하는 바입니다. 경기도시공사의 존재목적인 우리 권칠승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경기도민의 주거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기본적인 목적조차도 달성하지 못하는 공사가 될까 봐 무척 우려가 됩니다.
저는, 이한준 사장님 답변 중에 뉴타운과 관련된 우리 김현삼 위원님의 질문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뉴타운사업과 관련돼서 우리 경기도의 책임은 없다. 시장ㆍ군수의, 일선 시장의 책임이지 경기도시공사가 지금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은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일선 시에서 요청을 해왔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승인해 준 경기도의 책임 또한 없다라는 취지로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는 분명히 기억합니다. 제가 소속된 제 지역구에도 뉴타운 두 곳이 있는데요. 주민들 관련 설명회를 하실 때 경기도시공사 명의의 영상홍보물이 있었습니다. 영상물이 있었습니다. 우리 경기도 믿고, 경기도시공사 믿고 뉴타운 맡겨 달라는 그런 홍보영상이 실제로 있습니다. 그 영상물은 무척 화려하고 선동적입니다. 그 영상물을 보고 많은 분들은 기대에 부풀어 올랐고요. 지금에 와서 이제 사업성 악화라는 이유로 우리 지사님도, 경기도시공사도 책임이 없다라는 투로 말씀하시는 것이 참 가슴이 아픕니다. 그러나 그 영상물은 지워지지 않을 겁니다. 증거로 남고 역사로 남습니다. 과연 누가 책임을 져야 될 일인지는 조금 지나면 밝혀지게 됩니다. 저는 책임지는 자세 꼭 필요하리라고 봅니다. 그게 우리 지사님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경기도시공사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총괄사업자에 대한 개념정의 등등등 다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그 영상물이 우리 경기도민들에게 어떻게 비쳐졌는지 충분히 알고 계시리라고 봅니다. 모른 척하지 말아 주시면 저는 좋겠습니다.
이와 관련돼서 뉴타운 문제는 아니지만 전반적인 경기도시공사의 부실문제와 관련해서 한 가지 꼭 짚고 넘어갈 게 있습니다. 우리가 작년 경기도의회 첫 행정사무감사에서 GTX 관련 건 가지고 많은 이야기들이 오고 갔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사장님께서는 앞으로 주의하겠다, 시정하겠다 이런 말씀들을 하셨고요. 2011년도에…….
이한준 사장님께 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여쭙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는데요. GTX 업무가 우리 경기도시공사의 사업범위 안에 속한다고 보십니까?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일부 속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 임병택 위원 일부?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네.
○ 임병택 위원 그러면 2011년도에도 GTX 관련된 활동에 경기도시공사가 적극적으로 나설 의향이 있으십니까?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적극적으로 나서는 범위가 어떤 의미를 말씀하시는지 모르지만 사업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우리 사업과 관련된 데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지만 우리 사업의 범주에 벗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나서고 저기할 그런 여유가 없다고 봅니다.
○ 임병택 위원 GTX 관련돼서 우리 사업범위에 해당되는 부분과 아닌 부분과는 어떻게 판단을 하십니까?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GTX가 기본적으로 우리 사업지인 동탄지역을 통과하게 돼 있습니다. 동탄지역에 통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이 조기에 달성돼야만이 동탄의 분양문제가 호전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기 추진에 대해서 강력히 요구를 하겠고 또 동탄에 GTX와 KTX 역사가 들어가는데 이 역사가 합리적으로 설치되고 디자인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추진할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또 우리 공사가 GTX사업과 관련해서 2%의 전략적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나서겠지만 그러나 GTX의 주관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주가 아니고 부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 업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 임병택 위원 상식적인 질문 하나 해보겠습니다. 우리 동탄신도시, 경기도시공사의 지분이 몇 %죠?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20%입니다.
○ 임병택 위원 나머지 80%는 어디가?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LH공사입니다.
○ 임병택 위원 그럼 LH에서도 GTX 관련 적극적인 홍보에 나서야 된다라고 보십니까?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홍보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 임병택 위원 실행 주체로서.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실행 주체로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고 봅니다.
○ 임병택 위원 LH 또한?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그렇습니다.
○ 임병택 위원 그런 건의를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도를 통해서 그걸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LH와 경기도시공사의 기본계획 승인이나 각종 승인권한이 도에 있기 때문에 도에서 회의가 있을 때 그 회의석상에서 그런 부분을 적시하고 있습니다.
○ 임병택 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경기도시공사 본연의 임무에 치중해서 이한준 사장님께서 2008년도에, 저희 의회 속기록에도 남아 있을 겁니다.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기사로 보자면 “의원들이 지적하는 것처럼 그동안 경기도시공사가 방만한 경영을 해온 것이 사실이라며 사업참여의 전면적인 재검토는 물론 자금관리 등 공사 내 모든 업무를 획기적으로 고쳐 나갈 계획이다.” 저는 이 초심의 자세로 돌아가셔야 된다라고 보고요. 저는 우리 경기도시공사의 총체적인 위기와 관련돼서 GTX를 통해서 탈출한다, 이런 논리는 성립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부차적인 문제이고 경기도시공사 경영에 전념하시는 모습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또 말씀하신 대로 초심으로 돌아가라는 말씀에 대해서도 동의를 하고 또 그렇게 일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 그런 것이 좀 부족하다고 보신다면 더욱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GTX에 대해서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저희 공사의 주업무가 아니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 말씀을 드렸고 부수적인 업무로써 도시공사의 사업과 관련된 부분에 한해서는 우리가 할 역할을 하겠다. 그러나 GTX가 우리의 주업무는 아니라는 말씀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임병택 위원 네, 뉴타운사업은요?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뉴타운사업에 대해서도 좀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이해하시는 데 서로 오해가 있었던 것 같은데 뉴타운사업에 대해서 도에 책임이 있다 없다 이런 부분을 제가 드린 바는 없고 단순히 행정적으로 뉴타운사업에 대한 촉진지구 지정이나 폐기에 대한 권한은 도지사한테 있지만 도지사가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ㆍ군수님의 요구에 의해서 이게 처리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린 것이고 또 우리 공사가 뉴타운사업에서 나 몰라라 한다는 그런 측면보다는 총괄사업자는 총괄사업자로서의 할 역할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총괄사업자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속에서 총괄사업자의 책임과 역할은 하겠다. 그러나 총괄사업자가 뉴타운사업을 직접 시행하는 것은 아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는 또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임병택 위원 제가 이 문제를 길게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애초에 말씀드렸듯이 지금 경기도시공사, 위기입니다. 경기도시공사가 위기이고 부실화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저희 경기도민들에게 돌아옵니다. 사장님께서 경기도시공사 사장으로 재직하시는 3년은 역사로 남는다라는 것, 다시 한 번 제가 말씀드린 뜻을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하니까요. 다시 한 번 새겨주시길 부탁드리고 발언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강득구 임병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현삼 위원님.
○ 김현삼 위원 안산 출신 김현삼 위원입니다. 짧게 질의 겸 자료요청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광교신도시 사업계획 중에 에콘힐 PF사업 진행이 되고 있죠? 여기 보게 되면 경기도시공사를 제외하고는 민간사업자 15개 사업자가 지금 이 사업을 같이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전년도에 언론보도를 통해서도 제가 본 적도 있고 본 위원도 잠시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질의를 했던 기억도 좀 있는데 여기에 참여하고 있는 민간사업자들이 경기도시공사의 이러저런 요구를 하고 있는데 그 요구가 특혜성이냐, 특혜성이 아니냐 이런 논란이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우리 이한준 사장님 알고 계신가요?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김현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에콘힐 PF사업과 관련해서 15개 사업이 공동으로 추진되고 있는데 이들 PF가 원활히 금융 이 부분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반적으로 결정되는 사항이 아니라 법률검토를 거쳐 가지고 하나하나 대처하고 있기 때문에 특혜를 이런 특정기업에 주고 하는 그런 부분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께서 그간에 우리가, 민간이 요구한 사항과 저희가 대치한 내용 등등에 대해서는 별도 자료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현삼 위원 제가 자료의 일부를 요청해서 받았고요. 여기에 보게 되면 토지매매계약 변경요구를 한다든지 또는 상업시설지구 일부의 개발계획을 변경시킨다든지 이런 요구들이 좀 있었고 그 답변자료에 의하면 이런 민자사업자들 요청사항에 대해서 김앤장이 법률컨설팅 용역을 했는데 특혜성 시비는 없는 것 같다 이렇게 답변이 왔는데요. 제가 자료요청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앤장에서 수행했던 법률컨설팅 용역결과물을 자료로 본 위원에게 전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그리하겠습니다.
○ 김현삼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요. 지금 도청 이전문제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도청 이전문제.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도청 이전문제는 도에서 이전하는 걸로 결론을 낸 걸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 김현삼 위원 그것이 김문수 지사가 공식적으로 그렇게 결정을 한 건가요?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네.
○ 김현삼 위원 아, 그래요? 그건 뭐 제가 별도로 확인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강득구 감사합니다. 장시간 이한준 사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우리 의회와 집행부 입장들은 다르고 또 위원님들 개별적으로 얘기한 내용들이 또 다르고 어떤 문제에 대한 입장들이 다 바라보는 시각이 다른 부분도 상당부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거나 한두 분은 좀 다를 수 있지만 여기 집행부 공사 임직원이나 우리 위원님들 다 공통된 마음 하나 있습니다. 공사가 잘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경기도시공사가 LH와 같은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된다, 이 부분이 전제되고 그 전제된 상태에서 오늘 업무보고를 받은 것으로 제가 확신합니다. 도시공사가 만약에 잘못된다, 그러면 도시공사만의 문제가 아니고 경기도, 경기도의회 모두의 책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의회가 갖고 있는 권한들을 나름대로 소명감을 갖고 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들이 위원님들 개별적으로 다 있습니다. 그런 전제하에서 오늘 이런 질의를 해주셨는데 제가 좀 한두 가지 더 질의를 하면 저는 이번 현물출자 건은 행자부, 감사원에서 승인거부를 하면서 행자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보류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현물출자를 우리 한류월드를 할 수밖에 없다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그렇습니다.
○ 위원장 강득구 그런데 더 본질적인 것은 이겁니다. 예를 들면 실제로 이 현물출자가 되면 이게 유동성의 위기를 해소할 수 있느냐, 사실 그 부분에 대한 고민들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오늘 저는, 자료를 보면 우리가 그 택지나 예를 들면 산단용지, 주택 이런 부분에 매각된 물건의 대금회수 그리고 지금 매각된 상태 그리고 또 예를 들면 재무보고서의 기본사항은 나와 있지만 현금흐름표, 시제액, 분기별 유동부채 상환 예정 및 현금지출 예정과 현금수입 내역 등 이런 것들을 좀 보고 제대로 우리들이 검토할 수 있는 데이터들이 있어야 되는데 편하게 말씀드리면 단지 예를 들면 재무보고서 기본사항 8쪽에 나와 있는 것만 보고 이 공사의 유동성 문제를 우리가 검토할 수 있는 아무런 데이터가 없습니다. 그런 거 아닌가요?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맞습니다.
○ 위원장 강득구 문제의 핵심은 위원님들 전부 다 어쨌거나 경기도시공사가 살아야 된다. 어떻게 살릴 수 있을 건가. 이번에 한류월드 현물출자한다고 하자. 그러면 모든 유동성 문제가 해결되고 그러면 앞으로 예를 들면 우리 경기도시공사가 잘 돌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된다. 더 이상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는다라는 전제가 되면 사실은 당연히, 당연히 하죠. 그렇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걱정이 되니까 지금 오늘 3시간 가까이 이런 자리 속에서 어떻게 보면 같은 내용을 계속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제가 모두에 우리 이한준 사장님께서는 외재적 요인만 이 부분 갖고 얘기하지 말고 좀 더 내재적 부분에서 고민들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자괴감을 느낀다라는 표현을 쓴 겁니다. 이해하시나요?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강득구 동의하시죠?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네.
○ 위원장 강득구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김포 아파트 현장을 갔었습니다. 공사하는 현장을 갔었는데 주택공급촉진 계획을 좀 만들어서 보고하라고 그랬습니다. 지금 한 달~두 달 가까이 된 거 같아요. 연락 한 번 없었습니다. 그때 이후에 저한테 연락했습니까? 아니면 우리 위원회에 보고서를 냈습니까? 그리고 제가 얘기했습니다. 예를 들면 4월 달 정도에 우리 김포에 4,000세대가 분양되는데, 심지어는요. 거기 아파트 회사들끼리 제가 알기에는 분양계획을 서로 조절하고, 분양시기를 조절하고, 조정하고 예를 들면 연기하는 방향 그리고 공동으로 판매계획 쓰는 방향 이런 것까지 한다고 제가 언론을 통해서 봤습니다. 그러면 경기도시공사에서는 그런 민간기업에 대응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그런 주택공급 촉진을 위한 나름대로 계획을 가져오라고 그랬는데 한 번도, 그 이후에 말도 없어요. 그냥 우리 위원님들 몇 분이 자료요구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위원장님,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장님께서 그때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기억을 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돌아오는 즉시 정리를 해서 보고토록 했는데.
○ 위원장 강득구 물론 우리들한테 보고한다고…….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그런 부분을 일일이 끝까지 챙기지 못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 위원장 강득구 우리들한테 보고한다고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 나오는 건 아니지만 어쨌거나 같이 책임의식을 갖고 고민해 보자라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런 일언반구도 없다고 그러면 이거는 우리 이한준 사장께서 상임위 때마다 “의회 의원님들 입장을 최대한 존중하겠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실질적으로 그게 안 되니까 이걸 계속 의구심을 표시하는 거죠. 그리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지금 뭐 특정한 분을 제가 지칭하는 건 아니지만 지금 기획과 재무파트가 예를 들면 분리돼 있지 않고 같이 되어 있고, 지난번에 제가 김포 가면서도 느낀 건데 건축본부장이 마케팅파트도 같이 하고 있고 이게 경기도시공사가 갖고 있는 규모에 비해서 제가 보기에는 좀, 내부적으로는 업무분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허술한 부분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을 좀 조직진단을 통해서 좀 제대로 한번 점검을 해보고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시스템인지 그런 걸 한번 동시에 고민해 봐야지 계속 외재적 요인으로 다 돌리면 사실은 그렇게 말씀하시면 모든 게 다 기계적인 거 아닙니까? 물론 외재적 요인도 있지만 그에 못지않게 내재적 요인들이 많이 있거든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저는 또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지난번에, 아까 상여금 얘기했지만 저는 우리 도시공사가 SH나 인천도시개발공사보다 임금수준이 한 70%, 80%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LH보다는 한 60%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도시공사 직원들 여러 가지 침체돼 있었기 때문에 이한준 사장께서 그런 말씀을 전화로 해주셔서 저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쾌히 동의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만큼 예를 들면 나름대로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강득구 그래서 저는 LH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들, 이게 잘 한 부분은 잘 한 부분 또 못한 부분은 못한 부분대로 좀 제대로 벤치마킹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 위원장 강득구 이 유동성 위기에 대해서 내부의 어떤 구조의 문제와 예를 들면 여러 가지 사항들 갖고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수 있도록 TF팀을 만들어서 저는 좀 제대로 좀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위기가 기회라고 그런 부분에서 좀 유념하시고, 예를 들면 대금납부 연체도 지금 되고 있는 게 있죠?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네.
○ 위원장 강득구 그런 것에 대해서도 좀 구체적으로 분석해서 자료를 주십시오. 그래야지 그걸 기간별로, 연체금액별로, 용도별로. 그래야지 우리가 공사의 유동성 문제를 제대로 위에서 파악을 해서 아까 우리 박용진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이건 뭐 공유재산이기 때문에 행자위에서 하지만 행자위랑 예를 들면 문광위랑 우리 기획위랑 같이 만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 깊게 다시 한 번 얘기를 어떻게든지 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이해할 수 있는 건 우리 기획위입니다. 그럼 기획위원들을 설득하지 못하면, 물론 행자위나 예를 들면 문광위는 개별 위원들마다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예를 들면 지역구에 이런 문제가 있는 위원들은 적극적으로 협조하려고 그러지만, 개별적 위원 입장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전체 틀거리 속에서 의회에서 어떻게 이 문제를 바라보고 정리해야 될 건가 이게 사실 제일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 도시공사에서는 어떻게 하든지 우리 기획위에 있는 위원님들 입장을 제대로 알아서 설득하고 또 예를 들면 진정성을 보이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네, 맞습니다.
○ 위원장 강득구 그리고 예를 들면 6개월 사이에 부채비율이 14포인트가 증가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또 작년 11월 달에 제출한 문서랑 올해 2월 달에 제출한 자료가 부채비율에서는 7% 정도가 차이가 나요. 이런 부분들도 예를 들면 신뢰위기, 신뢰를 저해하는 거죠. 하여간 제가 말하는 건 어쨌거나 현물출자하는 거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어쨌거나 부채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하는 측면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그렇습니다.
○ 위원장 강득구 그리고 또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도시공사가 택지개발 등 사업을 역량보다, 어쨌거나 역량이 10이면 과도하게 개발하고 한꺼번에 진행하다 보니까 이런 또 원인을 야기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정대로 하면 광교신도시 상가분양 이것이 완료돼서 돈이 들어와야 되는데 사실 이게 아직까지 들어오지도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재무건전성에 치명타가 되는 거죠. 그러면 미분양대책은 어떻게 세워야 되느냐? 그런 부분 갖고 제가 김포에서 자료요구하고 좀 대안에 대해서 가져오라고 얘기했는데 전혀 그런 건 없고 그러면서 예를 들면 이럴 때는 와서 “이건 거의 다 외재적 요인이니까 이건 무조건 들어줘야 됩니다.”, “이 문제만 다 해결되면 유동성위기 다 해결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사실은 미안한 얘기지만 그냥 그때그때 땜빵하는 거죠. 땜빵이라는 표현을 이런 공간에서 얘기를 해서 저도 스스로 자괴감을 느끼지만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좀 더 거시적인 부분은 거시적인 부분, 미시적인 부분은 미시적인 부분, 총론적인 부분은 총론적인 부분, 각론적인 부분은 각론적인 부분 이런 것들을 이제 한번 이한준 사장께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우리 도시공사의 나름대로 중장기 비전 이런 것들을 만들어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동시에 도시공사는 우리 이한준 사장님만의 도시공사가 아니고 예를 들면 400여 우리 도시공사 임직원들의 도시공사 그리고 천이백만 경기도민의 도시공사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저는 제일 중요한 게 어려울 때일수록 서로 화합하고 단합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우리 도시공사 노조위원장 결혼식 때 갔습니다. 그거는 이한준 사장께서도 개인적으로 힘들었고 도시공사가 여러 가지로 어렵다고 생각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포함해서 노조위원장을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었습니다, 그때까지. 그런데 그 이후에 제가 노조간부들 만나서 한번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왜 그러냐 하면 어쨌거나 그 당시 노조위원장한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어려울 때일수록 노조 포함해서 우리 도시공사 임직원들이 단합해야 된다. 그리고 당신네들은 예를 들면 도시공사를 10년, 20년 계속 지킬 사람들 아니냐. 그러니까 주인의식을 갖고 임해야 된다 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좀 걱정을 했는데 그분들이 그러더라고요. 자기네들도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고 또 그렇게 말을 해줘서 고맙다고. 그러니까 좀 어려울 때는 노조도 인정을 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같이 이 난국을 어떻게 풀어갈 건가. 그리고 또 예를 들면 어쨌거나 도시공사 노조는 직원들의 대표성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분들을 통해서 같이 한번 비전을 그려보고 그렇게 화합을 해야지 자발성을 갖고 열심히 일할 수 있는 환경들을 만드는 거고 그것이 이한준 사장의 리더십에 플러스가 되면 플러스가 됐지 마이너스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거 아닙니까?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네.
○ 위원장 강득구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이한준 사장님이 역량도 있고 능력도 있고 제가 그런 분인 거 인정합니다. 하여간 그렇지만 큰 조직일수록 혼자 능력 이런 것보다는 시스템, 그리고 자발성을 모으는 과정들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저는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여간 이렇게 어려울 때일수록 힘을 모으고 그리고 그 힘들이 우리 도시공사의 비전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도시공사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우리 도시공사 소관 2011년도 업무계획보고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한준 도시공사 사장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오늘 보고된 업무계획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금년 한 해도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위원님들의 조언과 당부 사항을 참고하셔서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도정 발전에 초석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경기도시공사 사장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0분 산회)
○ 출석위원(11명)
강득구권칠승안병원김주삼김현삼박승원박용진이승철임병택장호철
정재영
○ 출석전문위원
오태철
○ 출석공무원
감사관 이필광감사담당관 김영식조사담당관 이용희
계약심사담당관 신동복
○ 기타참석자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감사 허숭경영지원본부장 이철행
사업1본부장 박명원사업2본부장 김준호주택사업본부장 이용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