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제256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2011.02.18. 금요일)

기능메뉴

맨위로 이동


경기도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제256회 회의록

맨위로 이동


본문

제256회 경기도의회(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회의록

제 1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1년 2월 18일(금)

장 소 : 도시환경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1년도 업무보고
- 환경국, 도시환경국
2. 경기도 악취방지시설 설치 및 개선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11년도 업무보고
- 환경국, 도시환경국
2. 경기도 악취방지시설 설치 및 개선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성욱 의원 등 22명 발의)


(10시08분 개의)

○ 위원장 임종성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56회 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회 임종성 위원장입니다. 먼저 지역구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항상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최선을 다해 주시는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2010년도 제255회 제2차 정례회 시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의가 무사히 끝날 수 있었던 것은 위원님들과 공직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마음을 표합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 도시환경위원회가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펴나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성원을 부탁드리며 아울러 관계공직자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협조도 당부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도시환경위원회 소관기관에 대한 업무보고 첫째 날로서 환경국의 업무보고와 조성욱 의원님이 발의하신 경기도 악취방지시설 설치 및 개선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처리하도록 하고 도시환경국의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업무보고

- 환경국, 도시환경국

(10시09분)

○ 위원장 임종성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정진 환경국장은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국장 김정진 존경하는 도시환경위원회 임종성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환경국장 김정진입니다. 평소 환경문제에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성원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용섭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김교선 대기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이영하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환경국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2010년 업무추진 성과, 2011년 전략목표와 정책과제, 현안사항, 기타사항 순서입니다.

먼저 2쪽입니다. 일반현황 중 기구 및 정원입니다. 기구는 3과 13담당이고 정원은 69명입니다. 과별, 직급별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3쪽 부서별 주요 기능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4쪽 예산규모입니다. 2011년도 환경분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6,255억 원으로 도 일반회계의 5.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능별 규모는 물관리 분야가 전체의 68.8%이고 대기관리 21%에 이어 폐기물관리, 공원관리, 환경정책, 연구분석 순입니다.

5쪽입니다. 2010년도 업무추진 성과입니다. 녹색환경 구현을 위한 대기질 조성으로 2007년부터 2014년까지 목표로 대기질 개선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장 대기오염총량제, 친환경자동차 보급 등의 사업을 추진한 결과 매년 미세먼지 농도가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기후변화대응 목표달성을 위한 66개 사업을 발굴, 추진하고 있으며 전국 최초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협력하여 Co₂를 감축하는 Stop Co₂멘토링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6쪽 자원이 순환되는 친환경기반 구축입니다. 폐기물의 발생을 최소화하고 발생한 폐기물은 재활용 또는 에너지화를 위해 노력한 결과 발생량은 줄어들고 재활용률은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다음 야생동물 서식공간 조성과 자연환경 보전ㆍ이용시설 설치, 도시공원 확충, 토양오염 조사 확대를 통하여 자연생태환경 보전과 친환경적 이용시설을 설치하였습니다.

7쪽 그린 거버넌스 강화 및 환경분쟁 조정입니다. 환경산업 해외진출 지원으로 환경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전국 최초로 녹색구매지원센터 3개소를 운영하여 친환경상품 구매기반을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민간 환경단체와 환경정책을 함께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 활동비를 지원하고 주민과 자원봉사단체들의 자발적 참여에 의한 공한지 등의 쓰레기 수거로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환경분쟁조정 처리기간을 대폭 단축하고 도 특수시책으로 환경분쟁 Quick 서비스를 실시하여 분쟁접수 전 신속한 처리로 접수건수가 매년 감소하고 있습니다.

8쪽 2011년 전략목표와 정책과제입니다. 먼저 2011년 여건과 전망, 비전달성을 위한 추진체계, 수요자 관점의 환경정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9쪽 2011년 여건과 전망입니다. 먼저 기후변화 대응 등 세계적인 추세에 능동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할 시점이므로 기후변화 종합대책을 본격 추진하고 기후변화 실천 분위기 조성, 차별화된 경기도의 정책을 추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환경보전과 지역개발에 따른 갈등으로 도민과 함께하는 참여행정이 요구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환경문제로 인한 갈등과 분쟁이 증가하여 NGO와 주민이 함께 참여하여 해결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또한 환경에 대한 도민의 욕구와 자연환경 이용으로 자연환경 훼손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체계적인 교육과 홍보, 청소 사각지대 자율 정화 활동 정착을 위한 동기를 부여하겠습니다.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저탄소 녹색성장이 국가 성장동력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정착됨에 따라 폐기물 관리도 에너지화 하는 등 능동적인 정책으로 전환하여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10쪽 비전달성을 위한 추진체계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해서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11쪽 환경기업, 개인ㆍ가정 폐기물분야, 자연, 국제사회와 NGO 5개 수요자 관점의 환경정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2쪽입니다. 첫째, 수요자 환경기업에 대하여 행정과 재정적 지원을 통하여 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환경기업은 생산활동뿐만 아니라 환경오염방지시설 설치를 위한 경제적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기술개발 및 보급, 해외시장 개척 등의 지원이 필요합니다.

13쪽 환경기술 개발 및 보급입니다. 경기, 안산, 시흥 3개 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를 통한 환경 신기술을 연구ㆍ개발하여 영세 중소기업에 보급하고 지역 환경오염 문제를 적극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환경기술개발자금을 융자하여 기술을 개발하고 환경산업 해외진출 등 지원을 통하여서 환경기업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4쪽 환경시설개선 재정지원입니다. 먼저 제2단계 악취 끝 프로젝트 추진입니다. 지난 2006년부터 2010년까지 1단계로 285개소를 지원한 결과 악취농도가 평균 82% 감소하고 관련 민원도 48.2%가 감소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금년부터 2015년까지 5년간을 2단계 추진기간으로 설정하고 계속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금년부터 악취관리지역이 오산시 누읍동 공업지역이 추가 고시되었으며 지원대상도 악취관리지역 외까지 점층적으로 지원범위를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환경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에 대하여 환경보전기금에서 연간 50억 원 범위 내에서 융자를 추천하고 3.5%의 이자를 보전해 주고, 15쪽입니다. 이밖에 중소기업, 공동주택 등의 일반 보일러를 대상으로 질소산화물을 감소시키는 저녹스 버너로 교체하는 비용을 지원하여 대기질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대기배출사업장의 굴뚝자동측정기기 및 운영비를 지원하여 중소업체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도록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환경오염 사전예방을 통한 도민 건강보호입니다. 사업장 대기총량관리는 2007년 7월 1일부터 1~2종 237개 대형 사업장별로 배출량을 할당하고 생산공정 개선, 청정연료 사용 등을 통하여 오염물질 배출을 감소하도록 해오고 있습니다. 대기, 수질 등 환경 각 분야별 기술지원팀이 기술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에 대해서 24시간 무료로 기술지원 및 시설 운용방법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유독물을 제조ㆍ판매ㆍ사용하는 업체에 대해서 지도 감독 및 안전관리 교육 등을 통하여 사고예방에 힘쓰겠습니다.

17쪽입니다. 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의 선진화입니다. 사업장 배출오염물질 관리는 비교적 규모가 큰 1~2종은 도에서, 3~5종은 시군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사업장의 환경관리위반 횟수 등 환경관리 정도에 따라 우수ㆍ일반ㆍ중점관리의 3등급으로 구분하여 차등 관리하고 있습니다. 방류수 수질관리 강화를 위하여 금년부터 단계적으로 지금까지의 화학적인 관리방법과는 별도로 물벼룩에 의한 생태독성 수질검사 방법을 시행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도입초기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사전 조사 및 사업장 기술지원으로 준비하여 왔기 때문에 무리 없이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18쪽입니다. 수질 TMS 설치에 의한 원격감시와 배출업소 자율점검제 참여업체 확대로 현지 확인점검에 의한 사업장의 불편을 사업장 자율 환경관리 체제로 적극적으로 전환해 나가겠습니다.

19쪽 환경산업 육성 및 녹색 구매기반 확대입니다. 환경산업 해외진출 지원은 경기도의 우수한 환경 인프라를 바탕으로 환경산업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통상촉진단 파견, 중국 등 외국 환경공무원과의 환경협력 추진, 우수 환경기술 소개 등을 통해서 외국 진출을 희망하는 환경기업에게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친환경상품 구매 활성화는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도민의 구매력을 확산할 수 있도록 시군에 구매지원센터를 설치하고 금년도에 환경부의 녹색구매지원센터 시범기관을 경기도에 유치하고 2012년까지 설치 예정인 2개소의 기후변화체험관에 구매지원센터가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두 번째, 대기분야 수요자 개인과 가정을 위해서 푸른 하늘 맑은 공기를 조성하겠습니다. 경기도 대기질 개선목표는 맑은 날 관악산에서 서해바다를 볼 수 있을 정도의 선진국 수준 대기질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2014년을 목표연도로 설정하고 2007년부터 경기도 대기질 개선 시행계획에 따라 연차별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21쪽입니다. 대기환경 정보의 적극 제공입니다. 이것은 현재 수도권은 130개 측정소 정보를 상호 공유하고 있으며 금년 중으로 도내 전 시군이 1개소 이상의 대기오염측정소를 운영하게 되면 체계적인 대기정책 수립이 가능하고 광역적인 대기오염 변화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전 시군의 대기질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오존경보제와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제 운영으로 주민이 공감하는 대기정보 서비스를 적극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 22쪽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대책입니다. 운행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및 사후관리입니다.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은 약 4만여 대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문제점 해결을 위하여 공동 크리닝센터 운영, 조기폐차 확대, 저감장치 미부착차량 단속 확대, 제작사 A/S 점검 추진, 자동차 종합검사장 무료점검 추진 및 인증장치 적정 부착과 탈거장치 반납 확행 등을 통해서 사후관리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경기, 인천시가 공조하여 저공해 미조치 경유차량에 대하여 대기관리권역 내 운행제한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자료 공유를 위한 전산화를 추진하고 대상차량 소유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습니다.

23쪽입니다. 기타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대책으로 천연가스 자동차 보급과 아울러 차량의 안전한 운행을 위하여 도와 시군, 가스안전공사 합동으로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겠습니다. 또한 금년부터 최초로 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전기자동차 22대를 보급하고 2010년에 이어 자동차 공회전 제한장치 부착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24쪽 환경 친화적인 주거공간 확보를 위한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는 법정관리시설뿐만 아니라 노인, 어린이가 이용하는 비법정 취약시설 무료측정을 확대하고 금년부터 석면 사용으로 인한 질병안전대책이 추진됩니다. 사전예방 대책으로 석면슬레이트 시범사업으로 금년에 119개 동을 철거하고 수원, 용인시 공공건물 석면지도를 작성하여 안전관리 대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사후관리 대책으로 석면피해 보상제도가 전면 시행됨에 따라서 요양생계수당과 조의금 등을 지금까지 15명이 신청한 바 있습니다.

그다음 25쪽입니다. 주거지역 인근 대규모 공사장 등의 비산먼지 및 소음 진동 저감을 위해서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특히 금년부터 시군 및 대형공사장 담당자에게 특이 기상정보 및 조치사항을 2일 전 문자로 통보하여 비산먼지 발생 억제조치를 하도록 하는 비산먼지 기상예보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존 오염의 원인이 되는 주유소 유증기 회수시설을 의무설치 기한보다 조기 설치하는 주유소에 설치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6쪽입니다. 세 번째, 폐기물분야의 수요자 개인과 가정을 위하여 자원이 순환되는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경기도는 인구와 개발사업 증가 등으로 폐기물 발생 절대량은 증가하고 있으나 재활용과 자원화 등으로 1인당 발생량은 감소하고 있습니다.

27쪽입니다. 폐기물 관리체계 정비입니다. 2012년부터 2021년까지 10개년간 경기도 폐기물처리 기본계획을 마련하고 2013년부터 전면 시행하는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도입을 위하여 2010년부터 아파트와 음식점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28쪽입니다. 생활폐기물의 위생ㆍ안정적 처리기반 마련을 위하여 생활폐기물의 소각ㆍ매립시설 확충과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 설치, 사용종료매립지 정비 관리 등 추진 중인 사업을 계속 진행하고 가정 내 폐의약품의 무분별한 배출로 인한 도민의 건강피해 및 환경오염 예방을 위하여 홍보와 참여약국 확대를 통해서 폐의약품 회수 처리를 정착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9쪽입니다. 폐기물 감량과 재활용 사업으로 가연성 폐기물 고형연료화 사업과 음식물 폐수 등을 이용한 바이오가스 생산 등 에너지화 시설을 확충하고 소각시설의 소각과정에서 발생하는 여열을 전력, 온수 등 에너지로 활용하는 여열 회수시설을 확충해 나가고, 특히 금년까지 안산과 안성시 소각장에 전기와 온수를 동시에 생산할 수 있는 증기터빈 발전시스템을 설치하여 온실가스 감축으로 녹색성장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일회용품 및 포장폐기물 사용 규제를 위한 지도점검을 지속 실시하겠습니다.

30쪽입니다. 대형 유통매장에서 일회용 비닐봉투 대신 종량제 봉투를 판매해서 가정에서 다시 사용하는 재사용 종량제 봉투 사용을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시군 재활용센터를 활성화하여 중고 가구와 가전을 기증받아서 수리하여 저소득 가정에 무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휴대폰, mp3 등의 소형 가전제품은 재이용 가치가 있으므로 상시 수거체계를 구축해서 전문적 사회적 기업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연계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010년 6월부터 순환골재 등의 의무대상 기관을 공공기관에서 SOC 민간투자 사업까지 확대하고 의무 사용량을 연차적으로 늘려가겠습니다.

그다음 31쪽 주민 자율 환경보전활동 지원입니다. 청소 취약지역에 대한 안정적, 지속적 수거체계 구축을 위해서 자원봉사자와 환경단체 등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서 쓰레기 정화활동을 추진하고 군부대 내에 방치 또는 폐기물로 처리되고 있는 폐목재를 사회복지시설의 난방연료로 무상으로 공급해 재활용하고 있는데 택지개발사업장 등을 통한 폐목재를 확보해 공급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영농 폐비닐 및 농약용기 수거 장려금을 지급하여 농촌 환경오염을 방지하겠습니다.

32쪽입니다. 네 번째, 수요자 자연을 위하여 지속가능하고 활력 있는 자연생태계를 보전하겠습니다. 개발 수요와 환경보전에 대한 욕구가 증가하기 때문에 개발과 환경이 어우러진 조화로운 환경조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3쪽 야생 동식물 보호 관리입니다. 지난해에 민감지역 생태계 변화 관찰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보호가치가 있는 동식물 20~30종을 경기도 보호 야생 동식물로 선정해서 체계적으로 관리 보호해 나가고 12개 시군에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예방을 위해서 시설 설치비를 지원하고 수확기 농작물 피해방지단을 운영해서 피해를 줄여나가겠습니다.

34쪽입니다. 동절기에 밀렵 및 밀거래 민관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2010년도에는 18건을 적발해서 불법엽구 1,056점을 수거하였습니다. 또한 야생동물의 체계적인 구조와 치료 후 자연으로 돌려보내기 위해서 1차 진료기관 29개소와 2차 진료기관 1개소를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겨울 철새 도래지 주변 농가의 농작물을 보상하고 먹이로 공급하여 생물 다양성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35쪽입니다. 자연환경 복원 및 친환경적 이용입니다. 자연환경이 우수한 생태계를 체계적으로 보전ㆍ관리하여 생태탐방, 자연학습, 휴식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2010년까지 2개소를 완료하였으며 2012년까지 7개소를 추가 조성할 계획입니다. 사용종료 폐기물 매립지에 대해서는 대상지 30개소 중 27개소를 운동시설, 테마공원 등을 조성하였으며 2010년도에는 가축 매몰지 12개소를 포함한 281개소를 조사한 결과 일반지역 5개소가 기준을 초과해서 정밀조사를 현재 실시하고 있으며 조사결과 기준을 초과할 경우 원인자 부담원칙에 의거 복원조치할 계획입니다. 금년에는 가축 매몰지 319개소를 비롯한 589개소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36쪽입니다. 그린 휴식공간 조성입니다. 수리산 도립공원은 토지 및 물권조서 작성을 완료하고 보상절차를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주민 1인당 도시공원 조성면적을 2010년 7㎡에서 금년에 7.2㎡로 확보하고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해소를 위해서 국비지원 건의 등 다각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1억그루 나무심기, 도시숲 및 가로수길, 학교숲 조성 등의 사업을 통해서 휴식시설 및 녹지공간을 확보하겠습니다.

37쪽입니다. 남한산성 도립공원 정비ㆍ관리입니다. 남한산성 도립공원을 명품으로 조성하기 위해서 11.76㎞의 숲둘레길 조성과 소나무 숲을 정비하고 공원 변경계획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며 1.5㎞의 탐방로를 정비하겠습니다. 연간 320만 명이 찾는 탐방환경 개선을 위해서 주차장, 화장실 등 도립공원 시설물을 정비하고 불법 노점 상행위, 불법 점유 등에 대한 도유재산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38쪽 마지막으로 수요자 국제사회와 NGO를 위해서 국내외 환경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국제적으로 이슈화되고 있는 지구온난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환경 NGO와 환경문제를 함께 해결해 나가는 협력관계가 필요합니다.

그다음에 39쪽부터 40쪽 저탄소 사회 실현입니다. 경기도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실천사업 이행기반 마련을 위해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기후ㆍ환경에 대처하기 위한 경기도 기후변화 적응계획 수립, 환경기초시설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탄소중립 종합계획 수립을 추진하겠습니다. 분야별 온실가스 감축 프로그램 추진입니다. 먼저 사업장 분야는 대기업의 축적된 탄소감축 기술을 중소기업에 제공하고 감축된 양은 대기업의 감축분으로 인정해 주는 산업체 Stop CO₂멘토링 사업은 20개 대기업과 41개 중소기업이 온실가스 감축협약을 체결하고 포럼을 통해서 정보를 교환하고 있습니다. 이밖에 환경기초시설 신재생에너지 시설 설치, 그린캠퍼스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공분야는 온실가스ㆍ에너지 목표관리제, 배출권거래제 시범사업, 온실가스 최적 관리시스템을 구축 운영하고 2011년까지 수원과 시흥시에 체험관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가정에는 탄소포인트제, 경기 그린콜과 그린 홈컨설턴트 활성화, 그린리더 양성, 그린스타트 네트워크 사업을 추진하여 생활 속에서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41쪽 환경교육 강화를 통한 녹색도민 양성입니다. 국가 환경교육종합계획에 따라 경기도 여건에 맞는 종합계획 수립과 지원조례를 제정하고 현재 운영 중인 경기도 청소년수련원과 팔당 환경교실 외에 2012년까지 수원, 연천, 시흥 등 3개소에 설치되는 시설에 환경교육센터를 지정해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민간 환경단체, 환경교육기관을 대상으로 환경교육인증제를 도입하고 10개 단체에 체험환경교육 프로그램 운영비를 지원하여 환경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42쪽 민간 환경역량 강화 및 환경분쟁 조정입니다. 푸른경기21 실천사업과 비영리 민간단체에 환경보전활동 경비를 지원하여 민간 환경활동 활성화와 도정참여 기회를 넓혀 나가겠습니다. 250명의 명예환경감시원과 환경신문고 운영으로 도민이 환경오염행위를 자연스럽게 감시하는 제도를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생활 주변의 환경 분쟁을 소송을 거치지 않고 신속, 공정하게 해결하여 정신ㆍ재산상의 피해를 줄이겠습니다. 특히 경기도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Quick 서비스에 의한 적극적인 조정으로 분쟁 접수 건이 감소하는 효과를 현재 거두고 있으며 처리기간도 단축되고 있습니다.

44쪽 현안사항으로 구제역 가축 매몰지 사후관리 추진입니다. 보고서 내용은 2월 5일 시점으로 작성해 상황이 상당히 많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별도로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2월 15일까지 경기도 매몰지는 자료에는 2,150개소로 되어 있습니다만 오늘 아침에는 한 2,200개소 수준을 조금 넘어서고 있습니다. 현재는 상당히 조금 안정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오늘 아침 상황은 소는 현재 발생이 없고요. 돼지가 한 1,100두 수준으로 줄었습니다. 보통 2,000, 3,000두 수준에서 상당히 안정화되어 가고 있다. 앞으로 한 달이 고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의 조치사항은 저희 도에서는 새해 연휴기간인 2월 5일과 6일부터 해서 9일까지 그 당시에 1,844개소에 대해서 연인원 도청직원 한 540명을 동원해서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해보니까 그 당시에 매몰된 지가 보통 2주에서 한 달 정도 다 지났기 때문에 가축이 부패하면서 매몰지반이 조금 내려간다든지 가스배출관이 조금 기운다든지 이런 부분적인 보완사항이 한 40~50% 정도 나왔고요. 그것에 대해서 예산을 56억을 시군에 내려 보내서 현재 정비 중에 있기 때문에 한 2월 말까지 되면 어느 정도 단기적인 것은 정비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외에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었던 것이 배수로 및 저류조 설치가 좀 부족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 오기 전에 부시장ㆍ부군수 회의를 소집해서 이번 사항에 대해서 보완을 어떻게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저희들이, 중앙부처에서 지금 환경부가 팔당구역 내에서 조사를 했고요. 어제부터 농수산부하고 현재 총리실에서 나머지 분야에 대한 전수조사를 지금 하고 있는데 중앙부처에서 하는 것은 차수벽 설치라든지 옹벽설치 등 좀 근본적인 시설개선이 필요한 데를 예산지원을 하기 위해서 조사를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수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그것을 재조사해서 어떤 시설을 보강하면 좋은지 전문가도 참여를 하고 해서 현재 조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조사한 내용에 보면 경사지로써 비가 많이 올 때 유실 우려가 있는 게 한 85개소, 하천에서 한 30m 이내의 매몰지가 149개소, 팔당상수원 취수장에서 가까운 데가 한 137개소, 특별대책 1, 2권역 전부 합쳐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금 정밀, 이게 다 위험하다는 것은 아니고요. 조금이라도 위험 가능성이 있는 것을 했고 그중에서는 상당 부분이 중앙 조사결과 팔당에서 한 77군데, 저희들이 조금 제시를 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정식으로 통보는 안 되었습니다만, 신문에도 일부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18군데서 한 20군데 정도는 좀 보완이 필요하다 이런 게, 아직 시달은 안 됐습니다. 그런 정도로 되고 있고 현재 농림부에서 전수조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매몰지 주변에 대해서는 상수도 우선 공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설계발주 중인 200개 마을에 한 288억 원, 국비지원 요청한 마을이 381개 마을에 2,658억 원인데 오늘 아침에 조사해 보니까 한 이천팔구백 억을 넘어서 자꾸 불어나고 있어서 이것은 팔당본부장이 나중에 추후 상세히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만 22일쯤 중앙부처의 국무회의에서 의결이 되면 지원 금액이 확정될 거로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매몰 전에, 저희들이 매몰 전과 후에 지하수가 실제로 오염이 있는지 없는지를 측정하기 위해서 묻기 전에 1,124건의 시료를 채취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수질분석을 해보니까 831건이 식수로는 조금 부적합하다. 그러니까 이것은 신문에는 침출수에서 나온 것으로 이렇게 자꾸 보도가 되는데 침출수는 아니고 저희들이 다음에 만일에 혹시라도 있을지 모르는 오염이 되면 사전 수치하고 비교하기 위해서 수질검사한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악취오염도는 159건의 검사결과 1건 정도 그 당시에 나왔습니다. 그때는 매몰 후 시차가 없었기 때문에 앞으로 봄이 되면 이것에 대해서는 조금 더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렇게 관심을 갖고 지금 현재 보건환경연구원하고 해서 협의를 해서 이것은 그거하고 있습니다. 주요한 방법이 매몰지 내에 생석회를 뿌렸기 때문에 좀 알칼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효과를 보니까 파주에서 한 바실러스균이라고 그게 알칼리 제제인데 그걸 가스관을 통해서 주입을 해보니까 냄새도 안 나고 상당히 효과가 있는 것으로 입증이 돼서 과학적 검증은 되지 않았습니다마는 저희들은 현재 내부적으로는 장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토양, 그러니까 토양에 대해서는 EM, EM이라고 그러면 14가지 종류의 유용한 미생물을 추출해서 토양에다가 뿌려주는 게 되겠습니다. 그것도 악취방지를 위해서 주로 많이 사용하는데 그것은 가스관 내부에는 투여를 안 하고 외부 흙이라든지 이런 데 좀 사용을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현재 우리 도에서 가장 적합한 미생물이 뭐가 있는지 연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가축매몰지 사후관리팀을 40개 팀에 152명을 현재 구성해서 곧 운영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현재 도에는 1개 팀에 2개 계가 제 밑에 신설이 돼서 제가 지휘를 하게 될 거고 그다음에 시군에는 39개 팀에 144명을 해서 위원님들께서 아마 3월 달에 조례가 통과가 되면 사후관리단이 생길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기 전에 저희 직원들을 보강해서 업무는 우선에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그다음 매몰지 관리카드 작성 106개에 대해서 완료를 했고요. 이것을 전산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이것에 대해서는 전부 실명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역실정에 맞는 가축매몰지 사후관리지침을 저희 도에서 마련해서 오늘 아침에 시달을 했습니다. 아마 곧 그것에 대해서 시군에서 그 요령대로 추진을 하게 돼 있습니다.

향후 계획이 되겠습니다. 먼저 단기대책은 전수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간단히 정비할 수 있는 것은 지금 현재 특별교부세 53억을 기 배부를, 내려보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것에 대해서는 2월 말까지 정비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제대로 되었는지를 저희들이 3월 중으로 관리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그다음 저희들 시군 순회교육도 3월 중으로 실시를 하고 가축매몰지별로 담당공무원 실명제를 추진을 해서 그동안의 점검내용과 그다음에 무슨 조치를 했는지 그걸 기록으로 남기고 공개를 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중장기 대책은 지하수 이용 매몰지역 상수도 우선공급 추진을 하고 그다음에 매몰전후 주변 1만여 개소의 모든 관정에 대해서 지하수 검사를 신속히 추진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것은 보건환경연구원 인력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도내에 있는 먹는물 검사기관 7개소 인력을 전부 활용해서 검사를 확대하고 그다음에 매월, 분기별, 반기별 이런 식으로 수질검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다음 저희 도에서, 신문에도 나왔는데 오늘 계획이 시달이 됐습니다만 침출수 2차 오염을 원천적으로 방지하기 위해서 현재 침출수를 유공관에서 직접 뽑아 올려 가지고 그것을 축산폐수처리장에서 처리하는 방법을 현재 강구해서 오늘 아침에 지침을 시달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곧 아마 이것이 다음 주 중으로 하면 한두 군데는 실제 이행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구제역이 어떻게 보면 국가적인 재앙수준으로까지 발전했는데 그래서 저희 도에서는 추진체계를 도에서 하도록 갖추고 그다음에 한강만은 오염이 없도록 해야 되겠다 이런 관점에서 팔당상수원하고 기타 아까만치 경사지라든지 이런 것은 도에서도 직접 관리를 하고 그다음에 도 담당공무원도 지정을 해서 1, 2주 점검을 해 가지고 먹는물이 오염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이런 과정이 시민들 참여하에서 가능하기 때문에 교수나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매몰지 사후관리자문단도 운영하고 사회단체들이 참여해서 추진과정을 참여함으로써 공개적으로 이런 행정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5쪽부터 51쪽까지 기타사항입니다.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 그다음 주요 환경통계, 간부명단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임종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보고드린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 여러분들과 긴밀히 협력해서 추진하고 저를 비롯한 환경국 전 직원은 알찬 결실을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환경국)

○ 위원장 임종성 김정진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임채호 위원 임채호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잘 받았고 올겨울 고생 많으셨어요, 우리 공무원들. 구제역으로 인해서 정말 밤낮으로 고생이 많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왜 이와 같은 큰 재앙이 나오게 됐는가, 공무원들을 왜 이렇게 힘들게 하는가를 봤을 때 정부에서 대처가 미흡한 관계로 이와 같은 대재앙이 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건 차후에 하기로 하고요.

먼저 14쪽을 보겠습니다. 환경보전기금 융자지원이에요. 지난 2010년도 업무보고 때 본 위원이 지적을 했던 부분이지요? 그죠?

○ 환경국장 김정진 네.

○ 임채호 위원 뭐에 대해서 지적을 했냐 하면 대출금리에 대해서 7.5%라는 게 너무 높다. 그때 당시 CD금리는 1%였어요. 그렇죠?

○ 환경국장 김정진 네.

○ 임채호 위원 그리고 우리가 어떠한 기금을 갖다가 은행에다 예치했을 때 받는 이율이 3%대에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게 업체에 7.5% 대출, 지난번과 똑같은 얘기예요. 이자보전을 우리가 4%를 해주는 거예요, 경기도에서, 그죠?

○ 환경국장 김정진 네.

○ 임채호 위원 이랬을 때 이거 안 해줘도 되는 예치금인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을 해보세요.

○ 환경국장 김정진 이게 장기로 대출이 되기 때문에, 아까만치 5년 거치하고 3년 상환 이런 거라서 단기간 변동에는 조금 바로 적용하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요. 총 금리가 7.5%인데 2010년 3월 15일 신규 지급의 기준으로 하면 코픽스 금리가 3.62% 그다음 은행관리비용 등이 3.88%를 반영해서 결정한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들도 이게 요구는 많이 했었는데 도에서 중소기업운전자금이 7.6%다 그래서 이게 0.1% 낮기 때문에 좀 어렵다 이런 말씀을 좀 들었습니다.

○ 임채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예결위에서도 지적했던 기금운용관리방안, 통합기금운용관리방안에서도 지적을 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다 했는데 장기로 우리가 대출을 해줄 때, 단기로 해줬을 때 단기가 더 이게 높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예금 예치를 할 때는 장기가 이율이 더 좋은 거고, 우리가 맡겼을 때. 그리고 코픽스나 이런 거 적용 말고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우리 도금고 있지요?

○ 환경국장 김정진 네.

○ 임채호 위원 이 예치된 돈은 지금 도금고에서 관리를 하나요? 자치단체에도 시금고, 자치단체에서와 경기도에서 같이 하는 겁니까, 아니면 경기도만 하는 겁니까? 이번에 60억 잡힌 게, 50억 연간.

○ 환경국장 김정진 도가 하는 거예요.

○ 임채호 위원 이거 그러면 환경보전기금 조성액이 243억 아니에요. 이거 지금 어디 있어요?

○ 환경국장 김정진 일부 도금고에 100억 정도는 예치해서 다른 데하고 통합기금에서 쓰는 거고요. 나머지는 대출 나가는 거죠.

○ 임채호 위원 나갔고?

○ 환경국장 김정진 네. 나가 있는 것도 있고…….

○ 임채호 위원 아니요. 환경보전기금 조성액이 243억이 돼 있잖아요. 그게 연간 50억씩, 이제 업체당 10억씩 범위 내에서 은행융자를 추천해서 4% 보전을 해준다고요.

○ 환경국장 김정진 네, 4% 보전을 해주고 있지요.

○ 임채호 위원 네. 그러니까 본 위원 얘기는 4% 보전을 해주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지금 은행을 배불리 먹이고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 도금고에, 우리 경기도 예산이 얼마예요? 엄청나지요?

○ 환경국장 김정진 네, 많지요.

○ 임채호 위원 전체적으로 19조인데 거기에 세금이 들어와야지 단계적으로 도금고에 예치가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우리 도금고에 예치된 금액이 1년 단위 아니면 60일 단위, 180일 단위로 넣는 게 보통 2%, 3%, 많아야 4%예요. 300일 같은 거 넣어야 4%라는 거지. 그런데 우리 농협 도금고에서 4%씩만 해줘도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 2%, 3%씩 들어가는 것도 있으니까. 이거 도금고 그냥 봐주는 거예요. 괜히 왜 돈은 7.5%로, 코픽스 같은 거 저도 이게 뭔 말인가 해 가지고 인터넷에 들어가 봤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은행관리비를 왜 신경을 써, 우리가. 그럴 필요 없어 요. 이거 우리 돈, 예치해 놓은 통합기금에서 대출해 주는 거기 때문에 그 수준 이상, 조금 은행도 예대마진이 있어야 되니까. 예대마진 어느 정도 생각하고, 이 기금은 1년 단위 재계약이나 2년 단위 계약, 3년 단위 계약으로 돼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기금, 통합기금에서 빼서 줘라 이거야. 그럼 통합기금 3%로 했으면 “야, 니네 예대마진 1% 먹고 4%에 대출해 줘라.” 이런 환경보전기금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 협의 보면 되는 거예요. 지금 도금고 너무 살찌우고 있어요.

아니, 국장님! 이거 정말이에요. 이거 낮출 수 있어요. 안양시 이거 낮췄어요. 한번 알아보세요. 지금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어. 이거 충분히 낮출 수 있어요. 지난 2010년도 업무보고 때 이거 틀림없이 얘기했는데 그대로 올라왔어요. 그럼 안 되지. 위원이 거기에 대해서 알고 얘기를 했으면 노력은 했어야 될 거 아니에요?

○ 환경국장 김정진 제가 이야기는, 노력은 해봤는데 그 당시에는 어렵다 이런 답변을 들었는데…….

○ 임채호 위원 어렵다는 게 무슨 소리예요? 우리가 통합기금이 있는데, 간단하게 내가 말씀드릴게. 통합기금이 있어요. 우리가 몇천억이 있어요. 이 통합기금을 도금고에다 넣었을 때, 그 자료를 다 제가 받아봤어요. 이번에 예산 심의할 때에. 2%에서 높은 것은 4%까지 있어요, 오래 예치하고 하는 것은. 통상적으로 얼마냐, 3%대예요. 그럼 이 3%대를 예치를 1년, 2년, 3년, 4년 하는 우리 돈이야. 그죠? 그 우리 돈을 찾아다가 야,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한다. 환경보전기금 융자를 회사를 해주는 거다. 그러니까 니네가 예대마진은 있어야 되니까 1% 먹고 이거 4%에서 5%대로 대출해 주면 돼요. 그럼 도금고에서 손해 볼 일 없고, 예대마진이 있어요.

○ 환경국장 김정진 통상, 다른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통합관리기금이 예탁금도 있지만 또 예탁한 걸 재정에서 빌려도 쓰고 이래서…….

○ 임채호 위원 아니, 시간이 없어요. 내 질문시간이 다 됐는데…….

○ 환경국장 김정진 이것은 다시 한 번 더…….

○ 임채호 위원 이것을 3월에 있지요? 우리가 1차 추경이 3월에 있어요. 3월 이전에, 이 대출 나가기 전에 도금고하고 예산부서랑 해서 이거 낮춰 가지고 내려오세요.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 환경국장 김정진 네, 상의를 한번 확실히 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 임채호 위원 1차 추경 예산 심의 때 여기서 이거 또 물어볼 거예요. 꼭 그것 좀 챙겨서, 이거 5%대로 넘어가면 안 된다는 얘기야. 그럼 엄청난 돈을 지금 경기도가 은행에다 쏟아 붓고 있는 거예요. 기업 지원해 준다고 그러고 도금고에다 갖다 주는 격이에요. 만약에 5% 내렸다 그럼 2.5%면 얼마예요, 우리가 대출 나간 거에 환산을 하면? 우리가 세원 확보 노력 많이 하고 있어요. 가용예산 적다 하지만 이런 데서 줄여야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셨죠?

○ 환경국장 김정진 네.

○ 임채호 위원 제가 3월에는 이것을 꼭 다시 한 번 할 테니까 그걸 직접 국장님이 챙겨서 거기에 대해서 왜 그렇게 되는 건가 나를 이해를 시키든가 설득을 시키라 이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셨죠?

○ 환경국장 김정진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임채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종성 임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홍범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홍범표 위원 홍범표 위원입니다. 국장님, 구제역 매몰지 사후관리와 관련된 데서 본래 이 업무가 우리 환경국에서 다 전담을 합니까? 아니면 도의 여타 실국과도 업무에 연관이 있습니까?

○ 환경국장 김정진 원래는 농정국 업무지요. 농정국 업무인데 구제역과 관련된 매뉴얼을 환경부에서 보통 만들고 저희 도에서는 평시에는 저희들이 조금 지원만 해주고 직접 관여를 안 하는데 이번에는 워낙 매몰 두수도 많고 인력도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 도 내부적으로 이것은 저희들이 맡기로 이렇게 결정이 되었습니다.

○ 홍범표 위원 그럼 농정국하고는 관련이 없고 구제역과 관련된…….

○ 환경국장 김정진 거기서도 관여는 하지만 주요업무는 저희들이 상의해서 결정해서 처리하지요.

○ 홍범표 위원 아니, 사후관리 문제와 또 매몰지 관리 이런 쪽을 환경국에서 관리하신다?

○ 환경국장 김정진 그렇습니다.

○ 홍범표 위원 이게 저도 그렇게 질의를 한 이유가 농정국에서 관리를 하는 건데 환경국으로 이 업무가 넘어 왔다고 해서 질의를 드리는 건데 이게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 환경국장 김정진 그렇습니다.

○ 홍범표 위원 국장님 업무보고 중에 지하수라든가 농업용수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사후에 엄청나게 뒤따른단 말이에요. 이거를 잘 관리를 하셔야 될 텐데 굉장히 걱정입니다, 저희도 같은 소속 위원으로서. 이게 어느 한순간에 없어질 그럴 사안이 아니거든요. 몇 년을 두고 이게 계속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될 텐데 이 문제를 구체적인 계획을 잘 세우셔서 대처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도 보시다시피 상당히 신문이나 방송에서 여론화되고 있고 또 일부에서는 우려할 만큼 문제가 현실로 나타났잖아요. 이게 앞으로 지속적으로 갈수록 더 많은 문제가 계속 노출이 될 거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세심한 계획이 좀 필요하실 거예요. 과거 농정국에서 관리했던 사항을 지금 현재 어떤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라고 해서 환경국에서 받으셨는데 이거를 우리 국 고유의 업무가 아닌 거기 때문에 대충 우리 국에서 넘기겠다 하시는 생각을 가지면 아마 이거 뭇매를 맞으실 거예요, 여론이나 다른 쪽에서도. 그래서 이게 어떻든 문제의 심각성이 비단 이게 경기도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인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대응책을 잘 세우셔서 대처해야 된다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특히 지금 저희 지역 관내에서, 경기도 전역에서 다 마찬가지겠습니다만 먹는물 문제가 또 시급해요, 지금 당장. 국장님 현지에 다 나가서 보셨겠지만 가축매몰지가 어디 다른 데로 이동을 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바로 축사 옆이라든가 가축 기르시는 분 댁 주변에다가 이렇게 다 매몰을 했잖아요. 그게 지하수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당장 먹는물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설혹 지하수가 오염이 안 됐다손 치더라도 불안하다 이겁니다. 마음을 놓을 수가 없다라는 얘기야. 지하수가 분명히 오염이 됐을 거다. 우리가 매뉴얼대로 매몰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은 위험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지하수가 결코 안전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든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충분한 대비책이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또 이제 앞으로 3, 4월이 되면 농업과 관련된 농업용수도 문제가 야기될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서도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셔야 될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이 침출수와 관련된 부분 있잖아요. 아까 축산분뇨 수거하는 그런 차량을 동원해서 가축분뇨처리장으로 하여금 처리를 할 수 있게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워낙 매몰지가 광대하다 보니까 이것도 이 침출수가 나와 가지고 적기에 수거해서 처리할 수 있는 시기를 놓치면 이미 지하수에 오염이 됐다 그런 얘기거든요. 거기까지 진행될 우려가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 이전에 수거를 해서 안전하게 처리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필요한 장비라든가 인력이라든가 모든 것이 충분한지 그런 부분을 좀 꼼꼼히 살피셔서 또 이런 것들이 구제역 이후에 2차적인 문제로 진행이 되지 않고 여론화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사전계획이 필요하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어차피 환경국에서 이 문제를, 구제역 매몰과 관련된 업무를 맡으셨기 때문에 아주 충분한 사전계획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더 구체적인 복안이 혹시 있으세요?

○ 환경국장 김정진 위원님이 걱정해 주시고 염려해 주신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저희들도 이 문제를 단순한 문제로 생각하는 건 아닙니다. 저희 거의 뭐 지금 현재 토요일, 일요일 휴일도 없이 거의 매달리다시피 하고 있고 위원님이 지적하신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도 그 심각성을 알고 있고 그것에 대해서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먹는물 문제는 오늘 아침에 병입수라도 주민들이 조금이라도 그런 게 있으면 배부를 해라 그래서 아마 그게 지원이 될 거고요. 그래서 상수도를 지원을 많이 해주는 것이 근본적으로 그런 데서는 조금 해결책이 될 것이다 그래서 그것을 좀 늘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침출수 문제는 아까만치로 근원적으로 해결을 하려고 그러는데 예산 소요도 많고 상당 부분 앞으로 어려운 점도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적극 협력해 주시면 저희들도 큰 어려움 없이 넘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사력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 홍범표 위원 이게 지금 저희 경기도 내에 몇천 개가 되는, 2,150개 매몰지가 이렇게, 지금 현재 2,200개가 된다고 그랬잖아요, 국장님. 이거를 시군별로 거의, 없는 지역도 있겠습니다마는 대부분 31개 시군에 거의 없는 지역이 없지 않습니까? 전담을 해 가지고 사후관리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반드시 필요하고 아울러서 그분들이 이 구제역 매몰된 그것만 사후관리를 할 게 아니라 향후에 가축농가를 어떤 방법으로 살릴 수 있냐 하는 방법도 함께 가져 가셔야 될 부분이 아니겠느냐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당장은 이것을 사후관리하는 쪽에 더 주안점을 두셔야 되겠습니다만 사후에 구제역이 안정화가 되고 어느 정도 다시 가축을 시작할 단계가 왔다 했을 때도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쪽도 같이 염두에 두셔야 된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 환경국장 김정진 네.

○ 홍범표 위원 뭐 지금까지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근 몇 달 동안 정말 고생을 많이 하셨잖아요. 지금도 또 고생을 하시고 계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대단히 노고가 많다고 말씀을 좀 드리면서, 지금 말씀하신 단기대책과 중장기대책을 더 세심하게 살펴보셔 가지고 좀 도민들이 구제역과 관련된 부분에는 ‘아, 이렇게 우리 도에서 확실한 계획을 가지고 있구나!’ 믿음을 줄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좀 세우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종성 홍범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오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권오진 위원 권오진 위원입니다. 구제역 문제를 조금 먼저 언급을 해야 될 것 같아 가지고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뭐 축산국에서 매몰에 대한 전 책임을 지고 했기 때문에 환경국에서는 사실 아무 말도 못하고 넘어가고 당하기만 하는 입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그러한 때에 구제역 매몰을 하는 거에 대해서 환경국에서 말을 했어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분명히 했어야 되는 것인데 사실 환경국에서 그런 말이 없었던 거예요. 거기에 책임이 있는 겁니다.

지금 경기도에서는 원래는 매몰은 축산국이고 농정국이고 그리고 사후관리에서 수도 놓는 것은 팔당본부고 나중에 체크하는 것은 환경에서 하겠지만 그런데 이런 문제 속에서 경기도 자체에 시스템이 없는 거죠, 지금. 거기에서 다 꺼내놓고 나서 이제 환경국에서 해라 하니까는 이건 뭐 할 수 없는 거예요. 솔직히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바실러스균을 갖다가 넣는다 그러는데 어떻게 쓰는 것인지 아세요, 그 균? 그게요, 여기 간부님들 아시는 분 있을 거예요. 종말처리장에 쓰는 겁니다, 그게. 종말처리장에 똥 분해시키는 그런 거예요. 그걸 이미 알고 있는 겁니다, 국가에서는. 그걸 처리한다고 하는 것인데 그걸 집어넣는다고 하면 그게 어떻게 되느냐, 없어지느냐? 그게 안 그래요. 제가 지난번 5분발언하고 나서 아마 퍼낸다고 하는데 그게 퍼내는 거예요. 전체를 아마 그렇게 조치를 하지 않으면 오염은 뻔한 거다 이거죠. 바실러스균을 쓰고 있는 것이 종말처리장에도 침전식입니다. 가라앉혀 가지고서 거기서 오니를 걷어내고 그러고 나가는 그런 부분인데 그런 차원 속에서 본다 하더라도 그것이 없어지지가 않아요. 이런 차원에서 볼 때에 상당히 심각한 부분이 되고 있는 것을 정부는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앞으로 사후관리에 대해서 경기도가 다 책임을 지는 거예요.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150명의 관리단을 만든다고 그랬는데 월급이 그게 얼마입니까, 도대체가. 1년만 관리한다 하더라도 한 60~70억 원 들어가는 거예요. 그걸 안는 겁니다. 국가가 발생한 재앙을, 국가가 잘못 관리한 재앙을 왜 경기도가 다 안습니까? 이러한 것들을 저는 정말로 경기도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전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 가지고서 난리쳐야지만이 국가가 하는 것이죠. 이런 차원에서 그냥 경기도의 세금을 가지고 우리 한다, 150명 동원한다 이거는 큰 문제가 아니다, 정말로. 정말 이건 잘못된 발상이다. 모든 것을 갖다가 국가가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야 된다 이런 것이죠. 아까 상수도를 놓는다 그랬어요. 참 좋죠. 그게 어디까지 가느냐. 2,600억을 들여 가지고 70%를 국비로 대고 30%가 도, 시군비입니다, 지금. 그렇죠?

○ 환경국장 김정진 네.

○ 권오진 위원 그 돈을, 어디까지 가느냐? 시군에서는 그 수도가 마을까지 갑니다, 마을까지. 아마 이번 기회에 경기도에 마을단위 있는데, 한 20호 이상 되어지는 데를 마을이라고 그러니까요. 그 마을까지는 수도가 깔린다는 얘기죠. 그런데 거기에 있는 앞으로의, 목장은 거기에 없어요. 나머지는 또 시도에서 대는 겁니다, 아우성치면. 그러니까 막연하게 된 것을 갖다가 시군까지, 마을까지 들어간다. 그다음에 어떻게 할 것이냐? 목장이 마을에 있습니까? 이러한 차원에서의 정말 도에 대한 부분들이, 제가 왜 그러냐면 경기도가 돈이 없다, 물론 돈이 없죠. 없다 없다 하면서 이런 데에 흩어져 나가는 것이 몇천억, 몇백억씩 들어간다 이거죠. 이러한 것들을 정말로 도에서 도지사님이 중심이 되어 가지고 싸움을 하든지 해서 100% 갖다가 다 받아낼 수 있는 방법 이러한 것들을 해야 하는 것이지 구제역의 사후대책이라고 해 가지고서, 따져보니까 한 60~70억 사후관리단 만든다, 이거 뭐 어디서 그 돈이 들어갑니까, 이거? 시군 인력이 빠져나가면 일은 또 누가 합니까? 이런 차원에서 이건 국가적인 재앙이라고 규정을 하고 국가에서 모든 것을 갖다가 부담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져야만이 이게 해결이 되는 겁니다. 제가 볼 때 앞으로 매몰지에 대해서는 이런 바실러스균 이건 하지 말아야 됩니다, 지금. 넣는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게. 빨리 썩는 거예요. 더 빨리 내려가는 거예요, 지금. 오염이 더 빨라지는 겁니다, 지금. 기본을 갖다가 연구가 되지 못하고 한다고 한다면 정말로 안 되는 것이죠. 이런 차원에서 볼 때 한 단계, 한 단계를 갖다가 잡아야 되는 것이고, 제가 구제역에 대해서 매뉴얼을 갖다가 10번도 더 봤어요. 매몰지 매뉴얼에 대해서. 야, 이렇게 엉터리 매뉴얼이 있느냐, 도대체. 이런 차원에서 볼 때에 매뉴얼은 문제가 생겼을 때에 대처방안이 있는 게 매뉴얼입니다. 아무 그냥 뭐 이렇게 포장을 묻어라 묻어라 하는 것이 있는 것이 매뉴얼이 아니에요. 그건 몰라도 그 매뉴얼이 없어도 다 합니다. 비닐 두 겹 깔고 뭐하고 다 해요, 그건. 그런데 매뉴얼이 그냥 책만 두껍게 만들어 가지고서 이런 시스템이 과연 경기도가 하고 있는 시스템이냐, 정말로. 난 정말 답답한 노릇이 돼 가지고서 구제역에 대해서는 정말로 이건 참 국가적인 재앙을 갖다가 왜 떠안으려고 하는 것인지 하는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제시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국장님께서는 예산을 면밀하게 잡아 가지고, 뭐 어디에 어디에 몇백 억 몇백 억 잡아 가지고 이건 국가가 부담하는 것이다, 정말로. 안 하면 손 놓자, 우리 지금, 아주 그냥. 그러면 국민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이런 식이 돼야지만 되는 것이지 그냥 실명제한다? 실명제, 정말 참 답답한 노릇이더라고요, 보니깐. 이런 구제역 같은 경우는 다른 나라 보니까 처음에 깨끗하게 해놓고 잊어버리는 겁니다. 잊어버려야 되는 것이지 그걸 갖다가 뭐 주기점검을 한다 그러는데 이런 참 답답한 노릇을 하고 있는 것이 중앙정부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여기 끌려가는 것이 경기도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구제역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좀 운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18쪽에 보시면 수질원격감시체계(TMS) 구축한다 그러는데 이게 되면 다 되는 겁니까? 우리나라 경기도에 수질측정을 하고 있는, 감시할 수 있는 체계에 대해서 하는 포인트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럼 올해 끝나면 몇 %나 이루어지는 겁니까, 이게? 목표가?

(환경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 환경국장 김정진 아주 미미한 수준입니다. 1,500개 중에서 한 45개라고 그러니까.

○ 권오진 위원 아니,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수질보호에 있어서는 이걸 갖다가 처음에 계획을 할 때 포인트를 잡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게? 변동되는 게 아니니까는. 그렇잖아요, 수질부분이? 거기에서 전체 계획을 세우고 금년에는 몇 %까지 끝내고 몇 년에 걸쳐서 끝낼 수 있다라는 계획을 갖다가 수립하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서 궁금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19쪽이요. 그것도 한번,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TMS가 전체 경기도가 언제까지 끝낼 수 있다 이런 계획을 한번 세우셔 가지고 저한테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 환경국장 김정진 네.

○ 권오진 위원 다음에 19쪽에요. 친환경상품 구매활성화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그런데 생각보다도 상당히 그 실적이 좋고 하는데 본 위원이 조사해 본 바에 의하면 이 구매가 집중이 됩니다. 그러니까 골고루 구매되는 것이 아니고 어떠한 건축폐자재라든지 이런 거에 집중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활성화되려면 어떠한 좀 다른 부분도, 미진한 부분도 이런 부분으로서 좀 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도 좀 수립해서 진행을 시켰으면,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24쪽에 석면관리 안전대책에 대해서 지도를 만든다고 그러셨잖아요?

○ 환경국장 김정진 네.

○ 권오진 위원 수원하고 용인에 감사하게 제일 먼저 해주셔서 고맙습니다만 경기도에 이걸 다 만드는 거는 언제까지 만드실 계획이 있으신가요?

○ 환경국장 김정진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2012년도에, 석면관리 피해방지법은 지금 고시가 됐고요. 그게 되면 매년 계획을 수립하는 데 거기에서 나오게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환경부에서 시범사업으로 지원해 주는, 한두 군데만 지금 계속, 한 해에 한두 군데 하고 있습니다.

○ 권오진 위원 각 지자체에서 상당히 요청이 많이 들어올 것 같아요, 경기 수원하고 용인이 되어지게 되면. 지자체의 관심들이 많더라고요, 보니깐. 그래서 그런 것도 체계적으로 해서 언제까지는 전 경기도 것이 다 만들어지고, 이제 요청이 많이 들어올 테니까요. 법이 됐으니까는. 그런 것들을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 환경국장 김정진 네.

○ 권오진 위원 41쪽에 환경교육 지원 강화입니다. 여기 환경교육센터 지정 확대에서 우리가 환경에 대해서는 시설을 만드는 것하고 또 오염물질을 처리하고 그다음에 의식으로 해서 의식개선이 제일 중요한 사업인데 그중에서 그 의식개선 속에서는 자원봉사를 시키는 거하고 교육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센터 지정 확대를 시키는데 운영 중인 팔당환경교실은 직접 운영하는 것이고요. 청소년수련원에 위탁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도 한 번 더 좋은 프로그램을 위해서는 공개입찰 같은 것을 해 가지고, 어디든지. 환경단체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 데서 좋은 프로그램, 좋은 실천, 좋은 체험 그런 것을 갖다가 연구를 해 가지고서 들어올 수 있도록, 그럼 같은 금액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청소년수련원에 위탁교육을 하게 되면 하나에 그들의 프로그램 속에 한 과목이 들어가는 것뿐입니다, 지금. 그렇죠? 청소년수련원에 교육을 오는 사람들한테 한 과목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해 가지고 지원된다고 한다면 다른 단체에 혜택이 안 되는 거니까 집중적으로 환경에 대해서만 체험을 하고 교육하고 체험하고 이런 교육이 되어져야만이 실지로 오는 학생들이 제대로 교육받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다가 위탁한다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정말로 입찰해 가지고서, 공모해 가지고 하는 프로그램이면 좋겠다. 왜 그러냐면 체험하지 않는 환경교육은 의미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적어도 어디 맡아 가지고서 하는 이런 데를, 이렇게 해 가지고 체험을 시키고 이렇게 활동을 시킬 수 있도록.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교육받으면 봉사활동 인증제도 가능합니다. 학생들이 많이 올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모든 환경단체들이 교육을 할 수 있다, 우리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운영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 환경국장 김정진 네, 좋으신 말씀이고요. 저희들도 공개입찰제도를 시행하면 장단점이 어떤 게 있는 건지 검토를 한번 해나겠습니다. 여기 녹색성장종합센터라든지 기후변화홍보체험관은 뭐냐 하면 국가에서 사실은 서울시에 설치를 하려고 그랬었는데 이게 한 200억 정도 돼서 상당히 큰 규모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기에 사람들이 많이 올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과정도 신설하고 하면 교육효과도 보고 하기 때문에 들어가는 겁니다. 저희 경기도에서 대표적으로 크게 신설되는 기관이 기후변화홍보체험관, 이게 다 정부에서 하는 겁니다. 녹색성장종합센터, DMZ생태학습원 이런 것이 앞으로 경기도의 명물로 될 겁니다. 거기에 들어가면 사람들이 관람하면서 그것도 보고 어떤 교육도 좀 받고 이런 차원인데 환경단체가 좋은 프로그램이 있으면 저희들도 육성을 하고 해야 되니까 그런 것도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런 게 가능하고 효과가 있는 건지.

○ 권오진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종성 권오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재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재준 위원 미세먼지 저감방법인데요. 속도에 따라서 미세먼지가 얼마만큼 일어나는지 그런 자료를 혹시 분석해 놓은 게 있나요?

○ 환경국장 김정진 속도요?

○ 이재준 위원 네.

○ 환경국장 김정진 미세먼지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 와서 지금 작업을 시키고 있는 것이 미세먼지가 수치만 있지 도민들이 체감을 잘 못 한다 그래서 지금 분석을 시켰습니다. 우리 경기도에서 1년 중에서, 뭐 계절별로 하든지 간에 제일 대기가 깨끗한 데가 어디이고 제일 나쁜 데가 어디냐. 그다음에 시군별로도 분석을 해서 도민들이 우리 지역은 연간으로 볼 때는 어떻고 수준이 어느 정도 된다 이런 것도 알 수 있게 자료도 해서 공개도…….

○ 이재준 위원 그건 지역별로도 좋고요. 그다음에 한 도심권 내에서도 자동차가 달리는 속도에 의해서 미세먼지, 사실 속도를 세게 내면 먼지가 많이 발생이 되잖아요. 그것이 인근의 아파트에 미치는 영향 같은 것을 보게 그런 자료를 한번 만들어주시든가 그렇지 않으면 과제로 갖고 가셔서 조사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좀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환경국장 김정진 현재까지 그런 자료는 좀 그렇고요…….

○ 이재준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환경국에서 속도가 얼마일 때 미세먼지가, 그 속도의 경제성과 그다음에 미세먼지 발생을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가 제일 적합하다. 그러니까 그러면 집중 주거지역, 집단 주거지역 같은 경우는 속도를 얼마 정도로 제한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정책적으로 반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자료가 하나 필요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30페이지에 보시면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사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백화점이나 이런 데서 쓰레기 종량제를 안 주고 자기네 비닐봉지를 주거든요. 그리고 꼭 물어봐요, 일부러. 그러니까 이거를 일부러 물어보지 않고 전부가 다 종량제 봉투를 주게끔 하고 그렇게 하는 정책적 전환이 좀 필요하지 않느냐.

그리고 또 하나는 비닐봉투를 그쪽 대형유통센터에서 줄 때 돈을 차감하는데 그 돈은 어디 소유로 되는 건가요? 100원씩 받고 있거든요.

○ 환경국장 김정진 시군으로 간다는데요.

○ 이재준 위원 그걸 어떻게, 판매한 숫자가 카운팅이 안 되는데 어떻게 시군에서 가져가죠?

○ 환경국장 김정진 이 사항은 제가, 죄송합니다. 제가 정밀하게 수치를 모르기 때문에 담당 과장…….

○ 이재준 위원 네, 담당 과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시죠.

○ 자원순환과장 이영하 자원순환과장 이영하입니다. 지금 대형마트 홈플러스, 이마트, 롯데마트, 하나로클럽, 메가마트에서는 비닐봉투를 원칙적으로 판매를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사용봉투나 또는 종이봉투를 지금 판매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이재준 위원 아니, 그런데 아직도 비닐봉투를 주는 데가 있고요. 그리고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드릴까요라고 물어봐요. 그러니까 물어보지 말고 전부 다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주게끔 제도를 바꿔서 강제를 하고, 그러고 자기가 별도로 필요하신 분 같은 경우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재활용이 가능한 종이봉투 있잖아요. 그거를 구매를 하게끔 이렇게 정책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 자원순환과장 이영하 지금 이 사항은 폐기물관리법에 나와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큰 대형마트 5개소만 지금 협약을 맺어 갖고 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 이재준 위원 그런데 그 협약을 맺은 업체들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현장을 가보면. 그러니까 물어보지 말고 이걸 먼저 주시고,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먼저 주고 자기가 그것보다는 다른 게 필요하다고 했을 때 그 봉투를 돈 내고 사게끔 이렇게 방향을 전환…….

○ 자원순환과장 이영하 그거는 그 관련업체하고 상의토록 하겠습니다.

○ 이재준 위원 네, 그렇게 좀 바꿔서 반영을 해주십시오.

○ 자원순환과장 이영하 알겠습니다.

○ 이재준 위원 그리고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번 가축 매몰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후방안들을 모색하고 있는데 사실 그것이 어떻게 피해를 미치고 있는지 냄새라든지 침출수라든지 이런 것을 점검할 수 있는 장비, 그러니까 경기도 전체가 갖고 있는 장비와 그 장비에 따른 효능 이런 것들을 분석한 자료를 저희 전 위원님들께 한 부씩 제시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육안으로 침출수라든지 냄새라든지 이렇게 개인들이 판별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장비의 보유현황이나 그것이 어떠한 것을 하는데 사용하는 거다 그런 장비현황 같은 것을 볼 수 있게 자료를 제시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환경국장 김정진 네, 준비가 되는 대로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임종성 이재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종량제 봉투에 대해서 한 가지만말씀을 드릴게요. 이것에 대해서 먼저 조례제정도 한번 해보려고 그랬었는데 시군에서 하게 돼 있더라고요. 국장님!

○ 환경국장 김정진 네.

○ 위원장 임종성 시군에서 하게 돼 있어 가지고 그걸 경기도 차원에서 그 시군에다가 좀 하달을 해서 시군에서 조례제정을 하면 그 지역의 마트나 이런 데 생필품을 항상 주민들이 사러가기 때문에 마트에서 광고를 하면서, 광주시면 광주시 종량제 봉투를 만드는 거죠. 그렇게 해서 거기에 싸서 주게 되면 가지고 가서 또 재활용할 수 있고 그러면 그 마트나 상가에서는 자기네 광고를 하기 때문에 50%를 부담하고 나머지 50%만 소비자가 부담한다면 소비자들도 저렴한 가격에 종량제 봉투를 구입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도에서 조례제정을 하려고 그랬더니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시군 저거라고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도에서 주관을 해서 31개 시군에다 하달을 하세요. 그러면 상당히 많이 절감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 환경국장 김정진 네,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임종성 질의하실 위원님, 박인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박인범 위원 박인범 위원입니다. 가축 매몰에 대해서, 구제역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재준 위원님께서 지금 그 냄새나 침출수에 대한 어떤 그런 것들을 파악하고 분석하는데 어떤 장비 보유현황이 어떤 건지 또 효력은 어느 정도 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 주시고, 우리 홍범표 위원님이 대충 말씀을 많이 해주셨어요. 그런데 한 가지만 좀 부탁의 말씀을 드린다면 지금 매몰지가 객토가 되면서 언 땅이 녹게 됩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 우기가 오면서 비가 많이 오고 이러면서 앞으로 하천변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지역이나 이런 데는 물이 스며들어갈 그런 우려성은 상당히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돼서 매몰지가 무너져 내리거나 파손되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사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써주시고요.

지금 도에 1개 팀 8명으로 구성하고 시군 39개 팀 144명으로 이렇게 사후관리팀을 구성하셨잖아요?

○ 환경국장 김정진 네.

○ 박인범 위원 그런데 우리 도의 1개 팀이 지금 여기에 앉아 계신 공무원 여러분들로 구성되어 있는 거죠?

○ 환경국장 김정진 이거하고는 별도로 저희들이 지원을 받아서 보강하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 박인범 위원 아, 그러면 일종에 보건환경연구원이나 이쪽의 연구원들이나 또 박사님들도 같이 참여하고 이런 내용들입니까? 여러 가지 보건 쪽의 전문가들도 참여를 하는 건가요?

○ 환경국장 김정진 저희들이 점검을 갈 때 필요할 때는 합동으로 가기도 하고 그때그때마다…….

○ 박인범 위원 이거는 그때그때 마다 하면 안 되는 거 같고요. 틀림없이 침출수나 기타 냄새나 이런 부분들, 아니면 파손이 돼서 무너져 내리는 경향이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아마 사후관리가 이루어질, 중점적으로 그 내용일 겁니까, 이게. 앞으로 이루어지는 게.

○ 환경국장 김정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뭐냐 하면 중앙부처에서도 점검을 하고 있고 전문가들이 다 해서 뭐가 필요한지를 조사해서 설계도 하고 하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염려를 안 하셔도 됩니다. 저희들이 제일 염려하는 게 그 부분이고, 또 지금 아까만치로 눈, 비가 왔을 때 매몰지 내로 빗물이나 이런 게 흘러들어가는 건데 그거 지금 내에서는 석회석을 제일 먼저 깝니다. 그러면 실제는 상층부가 지금 얼어 있다 하더라도 한 60전 그 정도만 얼어 있지 속에는 온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얼지 않고 큰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물이 못 들어가게 지금 현재는 비닐 피복을 해놨는데 그걸 지금 저희들이 아침에 지시하기는 천막만치로 제대로 해 가지고, 나중에 자꾸 매몰이 1차만 되는 게 아니고 처음에 많이 꺼졌다가 한 2번 정도 더 꺼집니다. 조금 강도는 약한데. 그래서 그때마다 쏠려 들어가지 않게 제대로 해서 복토도 하라고 하는 지침을 아침에 시달해서, 그래서 아직 시행은 안 됐는데 한 1주일 정도 되면 가시적으로 보실 수 있을 겁니다.

○ 박인범 위원 네. 그래서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유의를 해주시고.

또 한 가지는 경기도 온실가스 배출전망을 2020년도에 5년 대비 62%가 증가한, 진짜 62%가 증가하는 그런 Co₂ 발생 예상을 했어요. 38페이지에 보면요.

○ 환경국장 김정진 네.

○ 박인범 위원 그런데 지금 도쿄기후협약에 의해서 온실가스 감축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고 또 그렇게 해나가야 되는데 이 62%를 증가한다는 게 저는 이해가 잘 안 가네요. 오히려 지금 줄어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 환경국장 김정진 저희들은 차량이라든지 주택이라든지 공장이라든지 이런 게 시설, 상업용 시설도 자꾸 수도권이라서 인구지표가 늘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느는, 그래서 자동차도 늘고 이런 것은 저희들이 의무적으로 감축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 계획을 바탕으로 해서 감축을 하는 겁니다.

○ 박인범 위원 아니죠. 의무적으로 감축을 해야죠. 그래서 우리가 전기자동차 지급하고 천연가스를 지급하고 가스버스를 지급하고 그러는 것 아니겠습니까?

○ 환경국장 김정진 그 수치는 저희들이 아무 조치도 안 했을 때 자연적으로 증가할 수 있다는 수치죠.

○ 박인범 위원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30%를 앞으로 감축해 나가겠다는 그런 말씀이잖아요?

○ 환경국장 김정진 그렇습니다.

○ 박인범 위원 그래도 증가분에 비해서 대비감축분은 너무나 적다 이렇게 제가 보고 있어요. 그래서…….

○ 환경국장 김정진 그런데 저희들이, 그래도 국가에서 30%를 현재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의지를 가지고 한 수치가 30%입니다. 예를 들면 관계실국에서 그냥 상태에서 조금 노력하는 수준은 한 20% 정도 수준 그 정도밖에 더 넘을 수가 없습니다, 조금씩 노력해서 하는 것은. 30%는 제법 노력해야 되는 거고요. 좀 의지를 갖고 뼈를 깎듯이 아주 강하게 하면 한 40%에서 50%까지 갈 수는 있지만 그거는 실현가능성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 박인범 위원 국장님, 그래서 어쨌든 이것이 국제적인 협약이고 또 지구를 살리는 길이고 또 환경의 가장 급선무한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지금 이게 리우에서 가장 먼저 회의를 시작해서 지금 이렇게까지 진행돼 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 속에서의 어떤 우리 경기도가 기후협약을 생각을 안 한다 하더라도 감축을 하는 데 있어서는 많은 노력을 해줘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서 최대한 좀 퍼센티지를 높여서 강하게 추진해 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환경국장 김정진 저희들도 계획을 올해부터는 관련 실국에서도 참여를 하고 이렇게 해서 부지사님 주재로 해서 대책을 제대로 수립해서 조금 더 타이트하게 갈 겁니다. 노력을 하겠습니다.

○ 박인범 위원 한 가지 더 질의, 석면 슬레이트 철거지원 시범사업에 대해서 지금 석면지도가 수원시하고 용인시는 지도가 작성이 돼 있는 겁니까, 이게?

○ 환경국장 김정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 박인범 위원 현재 하고 있는 겁니까?

○ 환경국장 김정진 안양이 돼 있고요.

○ 박인범 위원 그럼 다른 시군은 지금 어떻습니까?

○ 환경국장 김정진 다른 시군은 내년부터 쭉 신청을 받아서 시군별로 하게끔…….

○ 박인범 위원 제가 알기로는 신청을 받으면 다 신청할 텐데 굳이 왜 꼭 수원, 용인만 먼저 하고 다른 지역에 대해서는 지금…….

○ 환경국장 김정진 그런데 이게 안 하려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석면안전관리법이 현재 국회에 제출이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에 이 법만 제정이 되면 내년부터는 그 법에는 의무화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이 다 서고…….

○ 박인범 위원 네, 하여튼 그런데 안 하려고 한다고 하는 그런 내용에 비용이 들고 귀찮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런 부분들을 우리 도에서 각 시군에 적극적으로 교육을 하고 홍보를 통해서 계속 바꿔나가야 됩니다. 지금 우리 앉아 있는 이 방도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든지 하나하나, 안 하려고 그래서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모색을 해서 각 시군들이 이런 데 동참을 하고 국민건강을 위해서, 주민건강을 위해서 자꾸 하나씩 하나씩 변화시켜 나가는 그런 노력을 많이 좀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안 한다고 그래서 그냥 내버려 두고 그렇게 하면 어떤 정책이 뭐가 필요 있겠습니까? 그런 부분으로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환경국장 김정진 네.

○ 박인범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종성 박인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최재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최재연 위원 고양 출신 최재연 위원입니다. 아까 구제역 매몰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그리고 기사에서도 봤지만 매몰한 지역 위에다 비닐을 씌운다 이런 얘기를 듣고서 저는 굉장히 혼란스러웠는데 비닐을 씌우면 비가 왔을 때 물이 좀 더 덜 들어가고 거기에 있는 나쁜 물질이 지하수로 덜 들어가게 되는 사실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그렇다고 생각이 들고 도에서도 지금 그런 입장에서 비닐을 씌우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지요?

○ 환경국장 김정진 네.

○ 최재연 위원 그런데 작년에 팔당수질개선본부와 얘기를 했을 때 팔당유기농단지가 거의 다 비닐하우스촌으로 돼 있는데 비닐하우스가 처져 있어도 비가 많이 오면 그 안에 있는 유기질이 팔당댐으로 유입이 돼서 염소와 만나면 발암물질이 생긴다 이런 논의를 했던 생각이 납니다. 경기도에서 정확하게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 건가요?

○ 환경국장 김정진 저희들이 하는 건 아주 단순한 생각이지요. 지금 눈, 비 올 때 물이 있으면 침출수 내로 들어가니까…….

○ 최재연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그게 상식이라고 저도 생각을 하는데 팔당수질개선본부랑 좀 얘기를 나눠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국장 김정진 그 팔당본부장님한테…….

○ 최재연 위원 본부장님이랑 얘기를 나눠 주세요.

그리고 23페이지에 보면 자동차 공회전 제한 추진 업무보고가 올라와 있는데요. 작년에 이 얘기를 했을 때 2010년에는 시범사업으로 400대가 진행되고 시범사업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결과를 제가 받지 못해서 내용은 잘 모르겠는데 이게 11년에 200대로 줄어든 이유가 모니터링 결과 무슨 문제가 있어서 사업추진이 좀 줄어들게 된 건지 그 이유가 궁금한데요.

○ 환경국장 김정진 환경부에서 예산 배정이 좀 줄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 최재연 위원 모니터링한 결과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나요?

○ 환경국장 김정진 아직 안 나왔습니다. 모니터를 아직까지 하고 있습니다.

○ 최재연 위원 하는 중에도 중간 중간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요? 다 한 다음에 결과보고서를 만드시나요? 제가 알기로 10월 달부터 모니터링을 시작한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 환경국장 김정진 네.

○ 최재연 위원 그때부터 모니터링을 하면 상시적으로 결과가 나와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조사 항목이나 모니터링 항목이나 그 결과에 대해서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 환경국장 김정진 한 4월 중으로 되면 완성이 되니까 드릴 수 있다고 합니다. 그쯤 되면 되겠습니다.

○ 최재연 위원 그리고 이 업무보고 자료에는 없는데, 15일 본회의 때 받은 자료가 작년에 저희 행정사무감사한 것에 대한 처리결과 책자가 본회의장 가니까 쭉 깔려 있어서 좀 검토를 해봤는데요. 두 가지 질문을 좀 드릴게요. 하나는 자료요청인데 이 자료를 가지고 계신가요?

○ 환경국장 김정진 지금 제가, 그냥 말씀하십시오.

○ 최재연 위원 제가 설명드리면 생태통로 관련해서 그 조치사항을 보면 전문기관, 시군과 협조해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훼손된 유도펜스나 표지판 등을 복구를 해서 기능이 제대로 발휘할 수 있도록 하겠다. 추진 중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모니터링 실시는 전부터 계획되어 있던 것이기 때문에 개선된 사항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고 펜스나 표지판 설치 등 복구하는 부분에 관해서는 제가 생각하기에 이런 부분에서 잘못된 부분이 굉장히 많은데 이런 걸 복구한다고 해서 지금 해결될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생태통로가 위치하고 있는 위치 자체, 선정부터 잘못된 곳도 많고 또 사유지랑 접해 있어서 펜스를 안 칠래야 안 칠 수 없는 구조적인 결함이 있는 곳도 많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조치를 추진 중이시라니까 거기에 좀 더 고려를 해서 추진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안양천인가, 하천에 석면석재를 써서 그 부분이 문제가 돼서 전수조사를 하기로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지금 조경석조사 연구용역이 2월 25일에 끝나는 걸로 돼 있고요. 추진 중이라고 돼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조사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면 위원님들께 좀 배포해 주시면 좋겠고 그 이후에 어떤, 만약에 거기서 석면이 포함된 조경석이 나왔을 때 어떤 조치를 취할 건지 그 계획에 대해서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아니면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국장 김정진 네. 3월 초에 그 결과가 나온다니까 그때 되면…….

○ 최재연 위원 3월이요?

○ 환경국장 김정진 네. 그때 결과를 보고 조치를…….

○ 최재연 위원 그런데 결과가 석면이 들어 있기 때문에, 지금 전수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연구용역 나와 봐야지 알겠지만 나올 것은 예상이 되는 일이고, 그렇다면 그것에 대한 계획을 좀 미리 준비를 하고 계셔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계획을 좀 만들어 주시죠.

○ 환경국장 김정진 네. 위원님이 걱정 안 하시게 필요하면 전면 교체든지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재연 위원 그리고 오늘 구제역 관련해서 보고하신 것에 맨 마지막에 보면 교수,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매몰지 사후관리자문단 운영을 하고 추진과정을 공개하겠다고 하셨는데 이게 지금 단기대책이 아니라 중장기대책에 들어가 있어요.

○ 환경국장 김정진 지금 현재 시군에다가 앞으로 구성을 하라고 지시를 해놨으니까 아직 구성은 안 됐고요. 저희들 준비가 되면 침출수 처리과정이라든지 같이 보시기도 하고 그런 활동이 시군별로 있을 겁니다.

○ 최재연 위원 그다음 아까 권오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도에서도 전문적인 그런 베이스가 없다면 이런 자문단 구성을 빨리 해서 자문을 처음부터 받아 나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 추진을 좀 신속하게 해주시고 또 자문단 운영이 형식적인 자문단 운영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의견이 좀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국장 김정진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재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종성 최재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진경 위원 시흥 출신 김진경입니다. 국장님, 업무보고 잘 받았고요. 16페이지 보시면 유해화학물질 안전관리 강화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는데요. 유독물을 제조, 판매, 사용하는 업소에 지도점검 및 교육을 강화한다고 그랬어요. 이게 2010년도하고 비교했을 때 얼마나 강화가 되나요?

(관계공무원, 환경국장에게 개별설명)

○ 환경국장 김정진 이건 지도점검을 강화하겠다는 의지표현이지 크게 달라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 김진경 위원 그럼 2010년도나 올해나 똑같이 한다는 얘기예요?

(환경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달라지는 게 있으시냐고요.

○ 산업폐수담당 김경돈 올해 아직 확정은 안 됐는데 환경부에서 화학테러대응 이런 협약을 맺어서 하는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이 업무보고에 대해서는 강화의 뜻은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별다른 사항은 없습니다.

○ 김진경 위원 그러면 강화라는 표현을 하지 말았어야지요.

○ 환경국장 김정진 점검을 좀 철저히…….

○ 김진경 위원 유해화학물질 안전관리라고 하셔야지 2010년보다 강화하지도 않는데 강화라는 말을 쓰면 안 된다고 판단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환경국장 김정진 네. 저희들이 경고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것을 강화하려고 하는데 업체에서도 조금 그런 점이 있고 해서 노력을 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 김진경 위원 네. 그리고 20페이지 보시면 미세먼지하고 이산화질소 동경 수준, 파리 수준을 해서 한다고 했어요. 이 기준이 얼마나 되는데 이렇게 한다는 거지요? 기준치가 안 나와 있네요?

○ 환경국장 김정진 기준치가 위에 수치로 표시가 돼 있는데 저희들이…….

○ 김진경 위원 수치가 얼마나 돼요?

○ 환경국장 김정진 작년도에 58입니다.

○ 김진경 위원 기준치가 58이에요, 미세먼지? 58이 기준이에요?

○ 환경국장 김정진 아니요. 환경기준은 50이지요.

○ 김진경 위원 50이요?

○ 환경국장 김정진 네.

○ 김진경 위원 제가 말씀드린 게 그거예요. 기준이 여기 안 나와 있으니까.

○ 환경국장 김정진 네, 미세먼지는 50…….

○ 김진경 위원 이산화질소는요?

○ 환경국장 김정진 30이요.

○ 김진경 위원 다음부터 업무보고하실 때 이 기준도 포함해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 환경국장 김정진 네, 그렇게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진경 위원 마지막으로 40페이지 보시면 에너지 절감량에 따른 인센티브를 지급한댔어요. 탄소포인트제를 적극 추진한다. 그래서 참여세대별로 전기, 수도, 가스 절약분에 해당하는 인센티브를 지급한다 그랬는데 이거 인센티브가 어떻게 지급이 된다는 얘기죠?

○ 환경국장 김정진 시군에다가, 예를 들면 주부들이 인터넷에다가 자기가 전년도 전기요금이라든지 에너지 절약량…….

○ 김진경 위원 그럼 참여하는 그 세대에 인센티브가 지급이 된다는 말씀이에요?

○ 환경국장 김정진 아닙니다. 지자체에서 운영하는데 지자체에 지원한다는 겁니다.

○ 김진경 위원 어떻게 지원을, 인센티브가 들어가지요?

(관계공무원, 환경국장에게 개별설명)

○ 환경국장 김정진 지자체에 줘서 그 실적에 따라서 시민한테 준다는데요, 시군에서.

○ 김진경 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더 준다든지 어떤 거를 준다는 거예요? 말씀해 보세요.

○ 환경국장 김정진 저희들이 시군에다 예산을 주면 그것 가지고 쓰레기봉투라든지 상품권 뭐 이런 걸로 해서…….

○ 김진경 위원 지자체에다가 쓰레기봉투나…….

○ 환경국장 김정진 아니, 저희들이 예산을 주는 거고 지자체에서 운영을 할 때…….

○ 김진경 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줘서 지자체에서는 쓰레기봉투나 이런 것을…….

○ 환경국장 김정진 상품권…….

○ 김진경 위원 이런 상품권을 지급을 한다?

○ 환경국장 김정진 네.

○ 김진경 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임종성 김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조성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조성욱 위원 공직자 여러분! 국가재앙이라고 할 수 있는 구제역 관계 때문에 지금 상당히 힘들게 일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 경기도에만 약 170만 두 이상이 살처분을 해서 지금 축산이 거의 무너질 이런 단계에 와 있는데 시체부식물 특히 수분이 약 2억 4,000만 ㎏ 정도에 160만 t 정도가 지금 나오게 되는데 이것을 과연 아까 말씀하신 대로 바실러스균이라든지 어떤 처리할 수 있는 공간 같은 거, 시설 이런 것이 가능한가, 지금 그건 어떻게 검토가 되고 있어요?

○ 환경국장 김정진 저희들이 볼 때는 추계를 해보니까 소는 한 100마리 기준으로해서 한 17t 정도 침출수가 나오고요. 돼지는 한 두당 한 12ℓ 정도 나온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하면 대충 지금 현재로 추정해 보니까 한 10만 t, 하수처리 10만 t으로써 큰 무리가 없다. 분뇨처리장은 한 2,500t 정도가 처리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경기도 내에 있는 하수종말처리 용량은 한 500만 t이기 때문에 저수조를 갖추고 있는 이런 시군을 활용해도 용량에는 큰 문제가 없다 이런 판단이 섰습니다.

○ 조성욱 위원 예를 들어서 1만 마리씩 막 묻은 데가 있어요. 묻은 데가 있는데 그 물이, 침출수가 바깥으로 나오는 것만 그렇지 그 안에 있는 것은 과연 몇 년 동안 그게 그대로 유지가 되겠어요?

○ 환경국장 김정진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계획은 한 2주마다 한 번씩 퍼내는 걸로 돼 있고요. 보통은 한 6개월 정도 되면 거의 뼈밖에 없고 거의 안 나오는 걸로 돼 있습니다. 보통 한 석 달 정도 되면 거의 물이 잘 안 나오고요. 한 6개월쯤 지나면 그게 인체나 마찬가지로 유기물이기 때문에 소나 돼지라서 중금속이라든지 다른 성분이 없기 때문에 부패만 제대로 일어나면 두 달만 지나도 상당 부분 안정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침출수를 처리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 조성욱 위원 이론적으로 그게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비닐을 두세 겹으로 깔았고 그 위에다가 흙, 석회 깔고 그러고서는 동물을 매몰 처분했잖아요. 그리고 흙을 2~3m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디로 나갈 방법이 없잖아요, 그렇죠? 분해된다든지 뭐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석회를 또 집어넣고 그래서 완전히 사체가 그대로, 유기물 자체도 분해하고 어디 나갈 데가, 지금 완벽하게 거의 했다고 그래서 말씀드리는 말이에요. 나갈 방법이 없는데 어떻게 분해되고…….

○ 환경국장 김정진 제가 그걸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제일 먼저는 땅을 고릅니다. 그 위에 생석회를 뿌리고 그다음에 복토를 한 50전이라든지 흙을 깝니다. 그다음 동물 사체를 넣고 또 흙을 한 50전이나 1m를 깔고 그 위에 생석회를 뿌리고 마지막으로 한 1~2m 정도 흙을 쌓는 이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안에 흙이 한 50전에서 1m 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그 안에서 부패가 어느 정도는 되고요. 대신에 처음에 들어가면 구제역 균을 살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전파 오염이나 그런 걸 대비를 해서, 보통 생석회는 물과 접촉을 하면 열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생석회를 보통 소독제로 축사주변이라든지 차량소독하는 데 그걸 쓰고 있는데요. 밀폐된 공간에서 그걸 하면 가축 썩는 온도 그다음에 석회석에서 나는 발열온도 그다음에 그게 밀폐가 돼 있기 때문에 최고는 한 300℃까지 올라갑니다. 그래서 어지간한 균은 그 안에서 다 1차 죽는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거기 흙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분해가 되는데 그 침출수를 다른 데로 못 빠져 나가게 해놨기 때문에 분해속도가 사실은 조금 늦지요. 그래서 그걸 뽑아내서 근원적으로 해결을 하겠다는 게 도의 복안입니다.

○ 조성욱 위원 네. 그렇게 하고 매몰지 문제인데 지금 왜 하천 옆에다가, 여러 가지 이런 데다 묻느냐 이런 언론 같은 데 많이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그 현장에 가보면 가축을 사용한 매몰농가 그 농가 땅을 이용해서 가축을 매몰하잖아요. 옆에 땅이 있어도 자기 땅이 사용농가 땅이 아니면 허락을 안 해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여러 군데 자기 땅 한계 내에서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된 거잖아요?

○ 환경국장 김정진 그렇습니다.

○ 조성욱 위원 실질적으로 누가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고 좋은 땅들도 많은데 땅주인이 그걸 하라고 허락을 안 내주잖아요. 그렇죠?

○ 환경국장 김정진 그렇습니다.

○ 조성욱 위원 그런 문제 하나 하고 또 하나 문제는 예를 들어서 용인 같은 데에도 1만 두 이상씩 묻은 데가 많아요. 한 군데다가. 땅이 적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깊이 판다 말이죠. 2~3m가 아니고 4~5m가 아니고 10m 이상 막 파들어 간다 말이에요. 땅은 적지 양은 많지, 그렇죠?

○ 환경국장 김정진 네.

○ 조성욱 위원 그래서 거기다가 차수벽을 낸다 말이지요, 옹벽을 다 만드는데. 이게 지금 부풀어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간다 말이죠. 그럼 거의 부패돼서 없다고 그러면 지금 그 층이 7~8m 이상 막 묻혀 있는데 그럼 그게 다 줄어든단 말이에요. 지금 국장님 얘기했듯이 다 분해돼서 없어진다 그러면 그게 다 줄어드는 거예요, 그렇죠?

○ 환경국장 김정진 네.

○ 조성욱 위원 2~3개월이면 많이 거의 다 줄어든다고 그러면. 그러면 나중에 그 땅을 뭐로 쓸 거지요? 어떻게 될 거지요? 농지로 쓰게 되나요?

○ 환경국장 김정진 네, 원래 용도로 쓰는 거지요. 왜냐하면 소나 돼지를 묻은 거 라서 사실은 거기서 나오는 균만 없으면 거름성분입니다. 거름으로써는 아주 우수한 거름이지요.

○ 조성욱 위원 아니, 이론적으로는 그런데. 아니 이게 사체란 말이에요. 이 뼈가 하루 이틀에, 1~2년에 없어지는 뼈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1만 두 뼈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차로 따지면 몇 대지요?

○ 환경국장 김정진 그런 문제 때문에 지사님께서 소각, 끄집어내서 소각하는 것도 신문에도 간혹 그거 하시는데 그게 아직 그것까지는 용의치도 않고 그때 가봐야 되겠습니다만 우선에는 저희들은 아까만치로 안정적 처리와 침출수 처리에 주력하지 사후 거기까지는 아직 여력이 못 미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농정국에서 연구는 하고 있을 겁니다. 이게 장기적으로 아까만치로 축산농가들 우리 경기도의 축산업을 어떤 시각에서 볼 건지 근본적인 검토하고 소의 사육정책을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것도 연구를 하고 다양한 연구가 있을 겁니다.

○ 조성욱 위원 그리고 지금 농가가 종계라든지 종우라든지 종돈이 거의 씨가 말랐어요. 그래서 용인 같은 데서도 외국에서 지금 자돈을 수입을 해오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40㎏짜리만 되더라도 약 120만 원. 그런데 그것이 다 종돈이 나중에 성장해서 종돈이 되느냐, 거의 60~70%, 70~80% 정도만 성돈으로 보고 또 그리고 양성반응이 나타난 농가에서는 몇 년 동안 가축을 못 기르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축산농가가 정상적으로 지금 기존에 있는 농장들을 다 활용해서 바로 사업이, 지금부터 바로 가축을 길러도 3년 이내는 정상화가 안 되는데 이게 양성반응이 나타나서 매몰된, 살처분된 농장에서는 가축을 또 못 기르게 되잖아요. 그리고 또 허가제가 되다 보니까 더욱더 못 기르는 여러 가지 제약 때문에 정상화가 될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어요. 앞으로 5년이 돼도 정상화가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이론적으로 따지면. 그럴 수밖에 없고. 그러면 이걸 도에서는 방향을 어떻게 잡고 있는지 지금 얘기가 되고 있나요?

○ 환경국장 김정진 그런 연구는 하고 있습니다만 어떻게 하겠다 이 방침이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그건 농정국에서 중장기적으로 이번을 계기로 해서 축산을 과연 어떻게 보고 이것을 어떻게 육성을 하고 소각을 해야 되는 건지 정책전환을 해야 되느냐 이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아까 진단키트가 없는 것을 연구를 할 거냐 이런 종합적인 연구를 각 부서에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 자리에서 제가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답변드리는 건 부적절한 것 같고요. 아마 농정국에서 대책이 나올 거로 알고 있습니다.

○ 조성욱 위원 현재 정부에서 약 3조 5,000억치를 매몰 처분했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같은 수입국도 가격이 같다 그러면 약 3조 5,000억 원어치 수입을 해오는 게 정상이지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따진다고 그러면. 정상적으로 거래가 되고 유통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계산해 볼 때는.

○ 환경국장 김정진 수입가격은 훨씬 낮다고 봐야죠. 만약 수입을 한다면.

○ 조성욱 위원 아니, 금액적으로 따진다고 한다면, 여러 가지 비용도 해서. 그럼 따지고 보면 어마어마한 경제적인 손실 파급을 일으키고 있는데 또 그것보다 더 큰 문제가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이라든지 국무위원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대외에 나가서 어떤 대외업무를 못하고 있잖아요. 다른 국가에서 구제역 때문에 초청이라든지 커다란 프로젝트라든지 이런 사업에 대해서 협상 같은 것을 또 나가서 해야 될 부분도 있는데 또 못 나가다 보니까 여러 가지 보이지 않는 손실도 어마어마한데 더 중요한 건 간단하게 대면 현재 농가에 대해서 어떻게 앞으로 대책을 지금 세우고 있는지, 매몰 처분된 농가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잡고 있는지, 그거는요?

○ 환경국장 김정진 그것은 농정국에서 하고 있는데요. 제가 대략적인 건 알지만 구체적인 걸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건…….

○ 조성욱 위원 협의부서가 아니에요? 같이 협의해서, 환경국에서 총괄한다고 그러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 환경국장 김정진 매몰지 관리만 전담을 하는 거지 어차피 고유업무는 원래 농정국 소관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 조성욱 위원 아니, 이 매몰지가 다 축사 옆에 있어요. 멀리 떨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축사하고 같이 붙어, 왜냐, 멀리 이동시킬 수가 없어요. 소 한 마리 끌고 가려면 5㎞ 밖에 있다, 그럼 못 끌고 가잖아요.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은 몇십m 이상은 또 못 끌고 가잖아요. 그러니까 축사하고 다 같이 있는 거예요, 매몰지가. 그래서 사후 농장관리도 문제고 또 축산인 관리도 문제고 이게 같이 오염문제라든지 더군다나 이 땅을 차수벽이든지 옹벽 같은 걸 쳤기 때문에 이 사용용도라든지 이런 것도 상당히 협의가 같이 이루어져야지 그렇지 않고서는 이게 안 되는 부분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하는 거예요.

○ 환경국장 김정진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위원님 염려하시는 바를 농정국에 전달을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축사 내에 묻은 것은 아마 균이 없어지고 나면 새로 콘크리트를 쳐서 축사를 하면 상관이 없고요. 저희들이 볼 때는 이게 매몰지가 진짜 몇 년을 가게 되면 그것에 대해서 농사를 못 짓거나 이런 데 대한 손실도 조금 있지 않을까 그런 염려는 현재 하고 있습니다.

○ 조성욱 위원 이 균 자체가 영하 198℃에서 10년을 견딘대요. 이번에 걸린 데도 다 먼저 한번 걸렸던 데는 다 걸렸어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조사를, 용인 같은 경우는 그렇게 걸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보통 사후관리가 대단히 중요하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왜냐! 토양이나 이런 데서도 이론적으로 몇 개월뿐이 안 간다 이러는데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않잖아요. 현재 이거 보면. 먼저 발생됐던 데는 여러 가지 이유도 있겠지만 또 균도 없다고 장담은 못하는 부분들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 가지 우리 환경국에서 축산인뿐만 아니라 축산 관련 사업하는 사람들도 여러 가지 엄청난 경제적인 손실을 갖고 있으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충분하게 검토해서 정책에 반영토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국장 김정진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임종성 조성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주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주성 위원 김주성 위원입니다. 저는 하도 구제역, 구제역 하니까 구제역은 지나서 저는 간단하게 작년부터 제가 관심을 가졌던 공원문제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36쪽하고 37쪽을 보면 도립공원으로 지정된 곳은 어찌 됐든 간에 지금 예산이 세워져서 공원으로 만들어지고 전부 다 집행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문제는 지금 36쪽 도시공원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2009년도부터 시작해 가지고 2011년도까지 거의 예산이 잡혀 있지 않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는 조성을 하겠다고 계획을 발표를 했단 말이에요. 지금 저희한테 업무보고를 했어요. 그럼 이 예산이 이 정도, 지금 2009년, 10년도 예산이 전혀 없었는데 지금 이 정도의 공원을 만드신 겁니까?

○ 환경국장 김정진 지정을 해나가고 시군 단위에서 조금씩 늘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면적을 포함해서 아마 이 계획서에 나온 거죠.

○ 김주성 위원 아니, 경기도에서는 예산이 1원도 집행이 안 됐는데 이게 어떻게 경기도에서 이러한 수치가 지금 나올 수 있습니까?

○ 환경국장 김정진 시군 단위에서 부분적으로 그게 계획이 잡혀 있고요. 그 계획에 따라서 하는 거죠. 저희들은 도비를 지원을 못해서 그 점이 굉장히 그거 한데요. 그다음에 시책추진 뭐 그동안에 그것도 나왔고 저희들이 이제, 제가 와서 이건 중앙에서 좀 국비 지원돼야 된다 그래서 국토부하고 환경부에다 이야기를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예산 사정상 좀 어렵다 이런 답변을…….

○ 김주성 위원 아니, 예산이 지금 2009년도부터 11년도까지 전혀 집행이 된 게 1원도 없는데 이걸 갖다가 올해 2011년도에 또 하겠다고 이걸 지금, 2011년도 실지 예산도 하나도 없는데 이걸 하겠다고 하면 이건 전시효과 정도밖에 되지 않는 것 아닙니까, 이게? 지금.

○ 환경국장 김정진 저희들이 이런 수치를 갖다가 이렇게 하는 것은 공원면적을 확보해서 휴식공간을 제공해 주는 건 도민에 대한 서비스기 때문에 이렇게 통계적으로 잡은 거고 저희들이 이걸 100% 이렇게 조성을 하겠다 이런 계획은 아니죠.

○ 김주성 위원 그리고 지금 사유지를 장기적으로 공원으로 묶어놓고, 지금 여기는 보면 5년이 경과된 공원은 필요성을 재검토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문제는 5년 조성된 게 문제가 아니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주변에 보더라도 20년, 30년 정도 공원으로 묶여 있고도 아직도 사유지인데 어떤 재산 행위를 전혀 할 수도 없고 재산, 모든 걸 전혀 할 수 없는데 지금 5년 걸 가지고 들썩거리면 20년, 30년 된 것들은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죠, 이게?

○ 환경국장 김정진 저희들도 그 점이 고민입니다. 그래서 그걸 해결하려면 어마어마한 자금이 필요한데 그렇다고 저희들이 그냥 손 놓고 있을 수는 없고…….

(「해지하면 되지.」하는 위원 있음)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시군에다 5년 이상 된 것은, 아까 재검토를 권장한다는 것은 너무 많이 억지로 규제를 하고 그렇게는 하지 마라. 그래서 저희들은 그런 시책적 전환 그다음에 국립공원이나 도립공원 내에서 아까만치로 주거지역이라든지 불필요한 데는 조금씩 공원 같은 것도 주민편의를 위해서 구역조정도 하고 이렇게…….

○ 김주성 위원 네. 그리고 작년 민선 5기 경기도 31개 시군 단체장들이 많이 바뀌다 보니까 거기에 환경운동가들도 들어가 있고 사회활동을 하시던 분들도 들어가 있고 정치가들도 들어가 있다 보니까 문제는 각 31개 시군들이 요새 앞다투어서 추진하고 있는 게 지금 마을만들기 사업이거든요. 이게 주로 쌈지공원이, 지금 바로 36쪽 밑 부분에 쌈지공원이 나오는데 앞으로라도 경기도가 전혀 도시공원에 대해서 그냥 무관심으로 이렇게 예산이 없다고 대응을 할 것이 아니라 1년에 단 10억 원의 예산이라도 세워서 어떤 100억, 200억 들어가는 어떤 그런 공원이 아니라, 지금 도시 주변에 보면 10평, 20평 이렇게 되는 공간들이 제법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쌈지공원들은 실지로 500만 원, 1,000만 원만 들이더라도 얼마든지 주민들이 앉아서 잠깐 담소를 나눌 수 있는 어떤 공간도 만들 수 있고. 그런다고 해서 1,000만 원, 2,000만 원 이 정도 들어가는 공원이기 때문에 도에서 예를 들어 시에다가 500만 원이 됐든 1,000만 원이 됐든 이런 예산을 세워서 지원을 한다면 경기도 31개 시군이 좀 더, 오히려 10평, 20평 버려진 곳은 정말 쓰레기나 이런 모든 것들이 적체돼 있고 보기도 미관상에 너무 안 좋은데 이런 거를 별도로 예산을 세워서 쌈지공원화를 활성화시켜 가지고, 예산도 많이 안 들어가요, 그런 것들은. 1년에 한 10억으로 거의 20곳, 30곳을 지원해 주면 또 각 31개 시군들이 거기에 맞춰서 다만 여기서 30%가 됐든, 50% 지원을 해주면 또 시군에서 한 50% 지원을 넣어서 2,000만 원, 3,000만 원 이런 예산을 만들어 가지고 쌈지공원을 하면 아주 좋을 것 같은데 우리 국장님께서 앞으로의 생각은 어떠신지?

○ 환경국장 김정진 지금 현재도 그런 시책을 펴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게 산림청하고 연계를 해서 그런 것은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김주성 위원 예산이 하나도 없는데 생각만 하지 마시고 예산을 좀 세워서, 추경에라도 이런 데 세워 가지고 쌈지공원을 31개 시군이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한번 계획을 세워 주시길 바랍니다.

○ 환경국장 김정진 네. 지금 현재 올해 계획이 돼 있는 게 시군별로 한 반수 이상이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쌈지공원은.

○ 김주성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임종성 김주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승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승남 위원 고구려의 기상, 세계 속의 구리시 출신 도의원 안승남입니다. 일단 구제역 관련해 가지고 좀 여쭤볼 게 있는데요. 봐주세요.

○ 환경국장 김정진 네.

○ 안승남 위원 매몰지 사후관리 대책을 내셨는데 실제로 매몰지 업무를 우리 지금 본 국에서 하고 있습니까, 직접?

○ 환경국장 김정진 그렇습니다.

○ 안승남 위원 언제부터 시작했습니까? 투입된 날짜가 언제부터예요?

○ 환경국장 김정진 한 2월 초순부터라고…….

○ 안승남 위원 2월 초순 전에는 어디서 했습니까?

○ 환경국장 김정진 농정국에서 했습니다.

○ 안승남 위원 그러면 2월 초순부터 시작된 거죠? 그러면 여기 지금 매몰지 2,150개소, 아까 2,200개소 얘기했는데 2월 초순부터면 환경국에서 매몰지에 직접 관여한 게 몇 군데나 됩니까?

○ 환경국장 김정진 저희들이 그전에는…….

○ 안승남 위원 아니, 그냥 몇 군데만 확인해 주세요.

○ 환경국장 김정진 아니, 그걸 설명을 들으셔야 이해가 되실 겁니다. 뭐냐 하면 매몰지 모식도를 환경공무원들이 감독입회를 하게 돼 있었습니다, 종전 지침에 의하면. 그런데 사실상은 공무원이 하나고 장소가 여러 군데다 보니까 입회를 하지만 그게 감독이 안 되고 실제로 어렵죠. 야간에 집행이 되고 이러다 보니까. 어려워서 지침교육만 시키고 이런 식으로 모식도대로 이런 절차를 거쳐서 규정을 지켜서 묻어라 이런, 저희들이 한 역할이 그거였었죠. 저희들이 중앙정부의, 환경부의 모식도에 따라서…….

○ 안승남 위원 잠시만요. 저는 지금 몇 가지 자료요청을 하려고 여쭤본 거예요. 2,200개소를 진행을 했는데 우리 환경국이 실제로 2,200개 중에서 몇 군데부터가 시작이 됐는지 전 알고 싶어요. 몇 개소에 지금 손을 댔는지.

○ 환경국장 김정진 그러니까…….

○ 안승남 위원 잠깐만요. 그건 자료로 주십시오. 왜냐하면 지금 조사결과 보면 매몰지 지반 침하 47%, 배수로 및 저류조 설치 보완 56% 뭐 이런 식으로 조사결과가 나왔는데 지금 2,200개소 중에서 문제 안 되는 데가 몇 군데예요, 그러면? 하나라도 문제 안 되게 걸친 데가? 이게 설명이 안 되잖아요, 지금. 저는 그래서 자료 요청드립니다. 2,200개소의 매몰지 중에서, 2,200개소가 데이터베이스로 쫙 나올 거 아닙니까? 위치, 장소가 다 나오지 않겠어요? 그죠? 나와요, 안 나와요?

○ 환경국장 김정진 위치, 장소는 나옵니다.

○ 안승남 위원 나오죠? 그럼 거기 2,200개소 중에서 47%가 지반 침하니까 지반 침하가 된 게 2,200개소 중에서 47%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또…….

○ 환경국장 김정진 그 지반 침하…….

○ 안승남 위원 아니, 잠시만요. 제가 얘기 다 할게요. 배수로 및 저류조 설치 보완해 가지고 56%가 나오겠죠?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2,200개소 중에서.

○ 환경국장 김정진 조사한 거는 나오죠.

○ 안승남 위원 조사한 건 나오겠죠?

○ 환경국장 김정진 네.

○ 안승남 위원 그다음에 조사 안 된 건 안 됐다고 나오겠죠? 그래서 이 조사결과에 대한, 2,200개소에 대한 이 조사결과를 저희한테 보여주셨는데 2,200개소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베이스를 주세요. 왜냐하면 제가 알고 싶은 거는 이 문제가 터져 가지고 매뉴얼대로 움직였어야 되는데 지금 매뉴얼대로 제대로 안 된 부분이 많이 나온 거예요, 지금 보면. 우리 환경국이 투입되고 난 다음에도.

○ 환경국장 김정진 아니, 그거는 설명드리면 밑 부분 땅이 꺼진 게 아니고 이게 가축이 2주 지나면 부패를 하기 때문에…….

○ 안승남 위원 국장님! 잠시만요. 우리는 팔당유기농 얘기를 하면서, 아까 하우스 얘기를 하면서 요만큼 흘러간 것도 팔당물에 문제가 된다고 해 가지고 철저하게 우리는 들었습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최재연 위원님도 그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설명 듣는 게 아니고 2,200개소의 조사결과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정확하게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왜냐하면 제가 그걸 봐야지, 그러면 100% 완벽하게 된 데가 2,200개 중에 몇 군데나 되는가를 볼 수 있겠고 2,200개 중에서 업무이관이 돼 가지고 우리 환경국에서 투입된 게 언제부터 어디에 해당이, ‘아, 이거는 우리가 안 한 겁니다.’ 확인이 되지 않겠습니까? 2,200개소에 대한, 앞으로도 발생이 되겠지만 이 조사결과를 정확하게 볼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자료로 주십시오. 주실 수 있습니까?

○ 환경국장 김정진 아직까지 그 자료가 정리가 덜 돼서…….

○ 안승남 위원 조사결과 된, 이 조사결과 나온 것까지 주세요. 그다음 거는 그다음에…….

○ 환경국장 김정진 수치는 드릴 수 있는데요.

○ 안승남 위원 아니, 수치 말고. 아니, 이 수치가 나오려면 몇 개소가 나와서 어떻게 어떻게 된 게 다 나온 거지. 그럼 이 숫자는 가짜입니까?

○ 환경국장 김정진 아니, 그건…….

○ 안승남 위원 그러면 데이터베이스 같이 주셔야지요.

○ 환경국장 김정진 그런데 이게 이첩돼서요. 저희들이 그 업무…….

○ 안승남 위원 아니, 저는 노력하고 애쓴 건 아는데 제가 이거를 직접 보고 싶은 거예요. 도대체 며칠부터 우리가 투입돼서 일을 했고, 조사를 했는데 매몰지 지반이47%면 47%의 숫자가 나와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이 숫자보고 47%, 215군데 중에서 47%가 지금 지반 침하된 거 아닙니까? 이 데이터대로 보면.

○ 환경국장 김정진 네, 그것에서 이제 작업도 하고…….

○ 안승남 위원 질문할 게 더 있어서, 이거 자료 주세요.

○ 환경국장 김정진 네, 전산화가 되면…….

○ 안승남 위원 언제까지 주실 수 있어요?

○ 환경국장 김정진 이달 말일 지나면 아마…….

○ 안승남 위원 무슨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 환경국장 김정진 전산화가 되면 그때…….

○ 안승남 위원 최대한 빨리 주세요.

○ 환경국장 김정진 네.

○ 안승남 위원 그다음에 12쪽하고 19쪽에 친환경상품 구매와 관련된 내용을 자료요청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구매기간이 법률적으로 조례규정에 48개소인데 일단 친환경상품 구매를 해서 제조업체들이 열심히 만들어 가지고 납품을 하면서 겪는 어려움이 가격경쟁에서 불리한 거 아시죠?

○ 환경국장 김정진 네, 그렇습니다. 거의…….

○ 안승남 위원 가격경쟁에서 불리한 것을 제조업체에서 하소연하는데 가격경쟁에서 나름대로 좀 불리한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를 한번 챙겨주시고요. 그다음에 업체도 조례로 지금 14군데를 규정하고 있는데 기관을 더 늘릴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왜냐하면 시장이 자꾸 커져야지, 큰돈 들여 가지고 친환경상품을 제조하는 제조업체들은 준비를 다 해놨는데 이게 늘어나지 않으면 판로가 적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경기도 584군데, 경기도 47군데 이렇게 친환경마크랑 우수제품 인증업체가 있는데 이 업체들하고 좀 긴밀하게 의논을 해서 실제로 도울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19쪽에 보면 구매제고 해 가지고 10년에는 81.2%, 11년에는 85%로 올리겠다고 되어 있는데 이 구매율 제고는 개수중심입니까? 매출중심입니까?

○ 환경국장 김정진 매출중심이죠.

○ 안승남 위원 매출중심으로 81.2%라는 숫자를 저는 이해를 못 하겠는데 이거에 대한 이해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 주세요. 이게 증가했다는 건지 아까 48개 의무구매를 하는 공공기관에서 전체 100% 구매하는 것 중에서 81%를 구매하는 건지, 매출대비. 개수로 81%를 구매하는 건지 그걸 알고 싶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자료를 좀 챙겨주시고요. 그리고 상품별 또 구매별 분석이 제가 볼 때는 필요할 것 같아요. 일단 친환경상품 구매에 대한 자료도 챙겨주시고요.

그다음에 27쪽에 보면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시행관련 부분이 있습니다. 아파트 등 시범사업을 갖다가 지금 1단계, 2단계 진행하고 있는데 이 내용 가지고는 어떻게 지금 구체적으로 진행하는지 이해가 안 가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 구체적인 자료로 좀 보고를 해주시고요. 한 가지 의견드리는 거는 제가 사는 아파트도 지금 정액제로 1,500원을 부과하고 있는데, 지금 이 종량제 시행목표가 20% 감량효과를 보겠다는 거죠?

○ 환경국장 김정진 그렇습니다.

○ 안승남 위원 그러면 20% 감량을 했을 경우에는 그동안 내가 부과하던 비용보다는 적게 부과를 해야 되고…….

○ 환경국장 김정진 그렇습니다.

○ 안승남 위원 그리고 20% 줄이지 못한 거에 대해서는 사실 가중치를 적용해 가지고 더 부과하게 만들어야 돼요.

○ 환경국장 김정진 가중치는 아니지만 본인이 사용한 양에 따라서 요금을 내니까…….

○ 안승남 위원 그런데 비용에 대한 부분에서의 강압감을 주지 않으면 감량효과는 떨어집니다. 줄이는 만큼 줄여줘야 되고 그 목표치를 달성 못하는 만큼 비용부과를 하는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감량효과를 높이는 데 도움될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은 추후에도 의논을 한번 드리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하나 더 또 자료요청을 드리는 건데 30쪽에 소형 가전제품 상시 수거계획 구축 해 가지고 아주 훌륭한 내용들을 진행을 하는데 재활용 선별장이 집하하여 사회적 기업 육성과 연계하여 처리한다는 내용이 있는데 사회적 기업 육성에 관련돼서 진행되고 있는, 처음 접촉부터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는 내용을 보고를 좀 해주세요. 왜냐하면 이 사회적 기업 육성은 우리가 폭을 넓혀야 되는데 지금 기존에 소형 가전제품을 수거하는 분들의 사실은 자기 밥그릇을 뺏는 걸로 오해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런데 이게 환경을 저해하는 물질들이 많이 발생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반 고물상이나 이런 데서 취급하는 거보다는 사회적 기업 쪽에서 이걸 다뤄주는 게 환경적인 측면이라든가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여러 면에서 공익적으로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사회적 기업 육성 연계는 아주 좋은 방법인데 이거에 대한 구체적으로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를 자료로 좀 보고를 해주십시오.

○ 환경국장 김정진 그래서 일선에서 뭐냐 하면 그런 소형 가전제품은 돈을 내게 되어 있어요, 예를 들면. 그래서 그런 게 좀 걸림돌이 되는 것 같아서…….

(「자료로 달래요.」하는 위원 있음)

○ 안승남 위원 네, 자료로.

○ 환경국장 김정진 알겠습니다.

○ 안승남 위원 그리고 아까 이 네 가지 부분에 대해서 좀 힘드시겠지만 자료로 주시고 그거에 대한 점검을 제가 다음에 한 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종성 안승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회의가 몇 시예요? 구제역 회의가?

○ 환경국장 김정진 지금 거의 다 된 거 같은데요. 12시 반에…….

○ 위원장 임종성 시간들을 좀 지켜주셔야지. 지금 이렇게 되면, 왜냐하면 오늘 조성욱 의원님이 조례발의하신 게 또 있단 말이에요. 그것까지 들어야지 회의를 들어가시지. 식사도 못하실 거란 말이에요.

(「업무보고가 중요하니까 업무보고 받죠. 그 회의는 들어가든 나중에 연계…….」하는 위원 있음)

그런데 대책회의기 때문에 이거는 안 들어가면 안 되실 것 같아서 그랬는데.

(「또 주무가 환경국이니까는.」하는 위원 있음)

들어가셔야 되기 때문에 그거를 좀 지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세요?

○ 임채호 위원 저는 간단하게 자료만 하나.

○ 위원장 임종성 네, 임채호 위원님.

○ 임채호 위원 임채호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위원장님께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우리가 업무보고가 끝나고, 농림수산국입니까? 아, 농정국하고 우리 환경국하고 팔당수질본부 그 3개 국을 놓고 현장방문을 좀 다녀왔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간략하게, 구제역에 대해서 많은 의원들이 질의를 했는데 구제역바이러스에 대해서 잘 아시죠?

○ 환경국장 김정진 잘 알지는 못하지만 자료는 저희들이 알고 있는…….

○ 임채호 위원 그리고 환경매몰수립지침이라는 게 있죠?

○ 환경국장 김정진 네, 환경관리지침이라고 환경국에서 나온 게 있습니다.

○ 임채호 위원 네, 그걸 자료로 좀 주시고. 2,200군데인데 아마 그거대로 다 매몰이 안 돼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대로 돼 있나, 매몰지별 사진을 찍어서 매몰시킨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죠? 관리를 지금 다 데이터베이스화 한다니까 환경매몰수립지침에 의거해서 지침이 됐다면 그 사진하고 같이 첨부 좀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아까 우리 위원님이 질의를 했는데 매몰한 곳에 침출수가 나오면 그 침출수를 수거해다가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처리를 한다 그랬죠? 그러면 각 매몰지마다 침출수가 흘러나오면 다 수거할 수 있게끔 돼 있는가 모르겠어요? 그랬을 때 그 침출수에 구제역바이러스가 있다라고 했을 때 그거를 수거를 해다가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처리를 한다 그럼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바이러스에 대해서 먼저 아시고 이 바이러스가, 침출수에 있는 바이러스까지, 그 하수종말처리장까지 가는 데 있어서 제2,제3의 또 구제역이 일어날 수가 있다라는 부분을, 그러니까 거기까지 그런 자료, 지금 얘기했던 세 가지 있죠? 그 자료를 해서 주시면 되겠어요.

○ 환경국장 김정진 네. 그 지침이 있으면 지침을 달라 이런 말씀이죠?

○ 임채호 위원 지침서에다가 지침서대로 매몰이 됐는가 사진 찍은 자료가 있을 거 아니에요. 2,200개에 있는…….

○ 환경국장 김정진 그건 전산화돼야…….

○ 임채호 위원 전산화되면 그때도 좋고요. 그건 빨리 될 거 아니에요.

○ 환경국장 김정진 네.

○ 임채호 위원 그리고 침출수를 수거해 가지고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처리하는데 거기의 바이러스에 대해서 그걸 자세히 공부하시고 바이러스가 이렇게 해서 처리해도 괜찮은가 거기에 대해서도 자료를 해주시면…….

○ 환경국장 김정진 그거에 대해서는 완벽히 대책을 수립해서 하는 겁니다.

○ 임채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종성 임채호 위원님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국 소관 2011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경기도 악취방지시설 설치 및 개선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성욱 의원 등 22명 발의)

(12시27분)

○ 위원장 임종성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악취방지시설 설치 및 개선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발의자이신 조성욱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조성욱 의원 존경하는 임종성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환경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나라당 용인 출신 조성욱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22명의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악취방지시설 설치 및 개선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악취방지시설을 설치하거나 개선하는 사업장에 대하여 보조금의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3조제1항의 “법 제6조에 의하여 지정된 악취관리지역에서 악취배출시설을 설치ㆍ운영 중인 사업장”을 “법 제2조제5호의 신고대상시설”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기존에는 악취관리지역에 악취배출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장에 보조금을 지원하였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악취관리지역 외의 지역에서 악취배출시설을 설치 및 개선하는 사업장에도 보조금을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이번 개정은 악취저감을 위한 방안으로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됩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본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지금까지 설명해 드린 조례안에 대하여 면밀한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임종성 조성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준태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준태 도시환경전문위원 김준태입니다. 경기도 악취방지시설 설치 및 개선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1년 2월 7일 조성욱 의원 등 22명으로부터 발의되어 2011년 2 월 8일 도시환경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쪽의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악취방지시설 설치 및 개선 보조금 지원 조례를 일부개정하게 된 것은 악취방지시설을 설치하거나 개선하는 사업장에 대한 보조금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보조금 지급대상을 법 제6조에 의하여 지정된 악취관리지역에서 악취배출시설을 설치ㆍ운영 중인 사업장을 제2조제5호의 신고대상으로 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악취관리지역에서 설치ㆍ운영 중인 사업장으로 한정되어 있던 것을 2011년 2월 5일부터 악취관리지역 외의 지역에서 악취가 발생되는 사업장을 신고대상시설로 지정 고시하고 악취배출시설을 설치 개선하는 사업장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로서 이번 조례개정은 악취방지시설 설치 및 개선사업비 보조금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악취로 인한 민원을 사전에 방지하고 악취발생 저감의 효과가 기대되는 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임종성 김준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조성욱 의원님께서는 답변을 위하여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 답변 시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부분들은 집행부의 도움을 받으시거나 집행부에서 직접 답변을 하셔도 좋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시갑 위원 지금 조례내용이 설치개선 사업장에 보조금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로서 지원대상이 아마 확대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 의하면 지원대상이 127개소에서 238개로 확대가 되는데 지금 이 보조금에 대한 예산이, 보조금은 도비 및 시군비 등으로 충당한다라고 했는데 과연 이게 그러면 얼마나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한 거죠?

○ 조성욱 의원 그동안 2006년도는 100건, 2007년도에 69건, 2008년도에 53건, 2009년도에 43건, 2010년도에 20건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지원을 했는데, 2010년도에는 11억 400만 원을 지원했고 금번에 지원하는 금액은 96억이 되겠습니다.

○ 김시갑 위원 2010년도에 20건인데요. 지금 지원대상이 127개에서 238개로 늘어난다라고 하면 거의 배 이상으로 증가가 되는데 지금 2010년도에 20건에 11억 했는데 과연 이 보조금이 예산 확보가 되겠습니까? 지금 127개에서 20건밖에 못해 주는 형편인데 개소만 확대하고 실질적인 보조금이 지원이 안 된다고 하면 이거는 결국은 또 장식조례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이건 분명히 보조금 예산이 수반되는 거기 때문에 그 예산수반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사전에 이루어져야만 이 조례가 실효성 있는 조례가 되지 않겠나 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 조성욱 의원 현재 계획 중인 것은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악취사업장, 특히 민원사업장을 대상으로 해서 2단계 지원계획을 현재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년 동안에 대해서 약 28억 9,2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지금 예산을 확보할 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 김시갑 위원 그러면 보조금이 2011년도에 이 사업장이 확대되는 만큼 도비나 시군비가, 보조금이 지금 확보가 가능하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이미 확보를 했다는 얘기입니까?

○ 조성욱 의원 지금 악취방지법 시행에 따라서 2011년 2월 5일부터 사업자 지원 대상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그 대상자는 악취민원이 1년 이상이 되고 3회 이상 배출허용기준이 초과되는 사업장으로서 지금 현재 12년부터 예산을 대폭 확보할 계획을 갖고 있는데, 계획을 그렇게 갖고 있습니다, 2012년부터.

○ 김시갑 위원 계획만 갖고 있지 지금 이게 과연 보조금이 확보가 되겠어요? 신고대상시설에 지원을 해줘야 된다고 민원이 제기되거나 요청한 건수가 있습니까?

○ 위원장 임종성 집행부에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 조성욱 의원 지금 수요조사 결과를 보면 2011년부터 15년까지 5개년 악취관리지역 127개 그리고 악취관리외 지역 111개 그러니까 238개 사업장 지원계획을 세워 놓고 있습니다.

○ 김시갑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계획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사업신고대상시설, 법 제2조5호의 신고대상시설에서도 악취방지시설을 보조해달라는 그런 게 사전에, 2010년도나 그 이전에 그런 어떤 민원이나 요구사항이 있었냐는 얘기죠?

○ 환경국장 김정진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종전에 이제…….

○ 위원장 임종성 네, 발언대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 환경국장 김정진 1단계 사업은 시화공단이나 반월공단을 대상으로, 4개 공단을 대상으로 했는데 1단계 사업이 거의 끝났습니다. 그래서 악취도 상당히 많이 줄었고. 그래서 종전에 투자하던 만큼만 계속 그렇게 예산을 투자하면 나머지 지역도 확대가 가능하다. 그다음에 그 신고대상시설까지 확대하는 것은 기존에 민원제기도 있었지만 저희들이 예산이 없어서 조치를 못 하던 것을 2단계 사업을 통해서 14년까지 지금 정도의 예산 투입만 계속되면 거의 경기도에서 악취 정도는 잡을 수 있다 이런 단계로 2단계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지금 매년 투자되는 예산이 투자가 안 되면 이 조례가 조금 문제가 있을 수도 있는데요. 종전처럼 1년에 2~3억씩 이렇게만 계속 투자가 되면 악취민원을 근본적으로 잡을 수 있다 이렇게…….

○ 김시갑 위원 아니, 그러니까 악취민원을 근본적으로 잡는데 지금 이 조례에서는 설치ㆍ운영 중인 사업장에서 범위를 확대하는 거 아니에요, 국장님?

○ 환경국장 김정진 그렇습니다. 기존에…….

○ 김시갑 위원 그러니까 확장하는데 그럼 신고대상시설에서도 그럼 그전에 우리도 악취방지시설을 보조해 주십시오라는 요구나 민원이 있었냐는 얘기입니다.

○ 환경국장 김정진 그렇습니다. 계속적으로 있는 겁니다. 악취는 인근주민들이, 저희들이 알 수 있는 게 아니고 민원을 제기하기 때문에 여기가 악취가 있구나 이걸 알지 저희들이 전수조사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 민원이 있어야 가서 현장에서 조사를 하고 아, 이게 악취민원이 문제가 있구나 이런 걸…….

○ 김시갑 위원 국장님 답변은 지금 현재 매년 세우는 보조금 예산 갖고도 이 조례 신고대상을 확대하더라도 가능하다고 그러는데 그럼 기존 거 하다가 신고대상시설 요구하는 데 어떻게 상식적으로 봐도 예산이 더 증액이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 환경국장 김정진 기존에 있던 것은 어느 정도 했고 예산이 종전만큼 많이 들어 가지는 않고 그래서 여유가 조금 있기 때문에 확대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 김시갑 위원 아니, 그래서 조례개정은 바람직하다고 보는데요. 조례개정만 해놓고 제대로 실효성 있는 조례가 아니고 장식조례가 될까봐 의문이 돼서 일단 질의를 드린 거예요.

○ 환경국장 김정진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거부만 안 하면 저희들이 예산 확보하는데 충실히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김시갑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종성 김시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재준 위원 저는 국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악취방지 제거시설을 확대해서 지원해 주는 건 상당히 좋은 일인데 이 법률이 제정될 때 취지가 또 하나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이 악취를 발생하는 시설들이 여기 저기 막 분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집단적으로 몰기 위한 어떤 정책적 의도가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만약에 이런 조례가 제정이 된다고 그러면 우후죽순격으로 늘어날 수가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여기에 부칙에다가 경과규정으로 두어서 이 조례가 시행한 날 이전에 한 것에 대해서는 이것을 이렇게 보조금을 주고 이렇게 해서 하는 건 가능하지만 이후에 생기는 것들은 계속 민원이 발생되고 분쟁소지가 있으니까 그것은 가급적이면 발안이나 안산이든 공단화되어 있는 집단지역으로 모아야 되지 않느냐 이러한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환경국장 김정진 상당히 일리가 있는 말씀이고 그렇게 해주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 이재준 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이거를 경과규정에 하나 더 넣어서 그 규정을 하나 삽입했으면, 수정발의를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위원장 임종성 수정발의 가능하지요?

(전문위원, 위원장에게 개별설명)

(관계공무원, 조성욱 의원에게 개별설명)

진행하겠습니다. 이재준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 수정안을 김정진 국장님과…….

○ 조성욱 의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그럼 잠깐 담당자한테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임종성 네, 조성욱 의원님. 담당자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 지방공업주사보 유수남 지금 신고대상시설로 지정하는 것은 신규로 지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칙에 별도로 시행경과일을 안 둬도, 지금 신고시설은 지정할 때부터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굳이 부칙을 안 줘도…….

○ 임채호 위원 기존 해줬던 것은 안 해도 된다 이거죠?

○ 지방공업주사보 유수남 네. 새로 지금 지정하기 때문에, 새로 지정을 하고 이렇게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요.

○ 기후대기과장 김교선 기후대기과장 김교선입니다. 제가 잠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악취방지법이 작년에 개정이 됐습니다. 개정이 됐는데 전에는 악취관리 지역 내에만 악취배출시설을 설치신고토록 돼 있었는데 지금 저희가 개정발의, 이번에 발의한 것과 마찬가지로 악취관리지역 외 지역에 있는 악취배출업소가 문제가 되는데 이 악취관리지역 외 지역에 있는 배출업소는 신고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다보니 관리가 잘 안 돼 가지고 작년 2월 5일 자로 악취방지법을 개정을 하면서 악취관리지역 외 지역에도 상시민원이 있고 악취배출기준이 초과되는 업체에 대해서는 악취배출신고를 하도록 개정이 됐습니다. 그것이 금년 2월 5일부터 시행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우리가 악취관리지역 외 지역에 있는 배출시설도 악취방지시설에 대한 보조를 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그렇게 되고 또 과거에도 악취관리지역 외 지역에서도 상당히 민원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동안에는 악취관리지역 내에서만 보조금이 지원되던 것을 이번에 조례가 제정이 되면…….

○ 이재준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요. 그러니까 기존에 설취돼 있어서 민원이 발생되고 악취를 발생했던 기업이나 이런 곳에는 이 조례에서 지원을 해주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새롭게 다른 지역에다가 이제 공장을 짓고 그런 시설을 지으면서 발생하는 것까지 또 지원을 하게 되면 난개발을 방조할 수가 있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가급적 이렇게 지역으로, 집단으로 몰아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말씀입니다.

○ 기후대기과장 김교선 저희가 악취관리 조례에 보면요, 보조금 지원기준이 신청일로부터 5년 이내에 보조금을 지원받지 아니한 사업장 또 방지시설을 교체한 지 3년 이상이 경과한 그러한 사업장이기 때문에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대로 2월 5일부터 악취관리지역 외 지역에서 설치신고를 하게 되면 기존에 있는 사업장들에 한해서만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이 염려하신 대로 새로 설치가 돼 가지고 들어온 악취배출사업장은 지원대상이 안 될 걸로 보기 때문에 금번 조례로 통과를 해주시면 지금 위원님이 염려해 주신 그러한 부분을 저희가 고려를 해서 잘 운영을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임종성 이재준 위원님 끝나셨지요? 이재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조성욱 의원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결과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76조2항에 의거 도지사를 대신하여 김정진 환경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진 국장은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국장 김정진 의견 없습니다.

○ 위원장 임종성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고 집행부에서도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악취방지시설 설치 및 개선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악취방지시설 설치 및 개선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식을 위해서 14시 4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6분 회의중지)

(14시45분 계속개의)

○ 위원장 임종성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환경국 소관 2011년도 업무보고 순서입니다. 홍완표 도시환경국장은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환경국장 홍완표 도시환경국장 홍완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임종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지난 한해 경기북부 도시ㆍ환경 분야의 발전을 위하여 보내주신 성원과 격려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신묘년에도 변함없는 관심과 지도를 당부드리면서 2011년도 도시환경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환경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태석 특별대책지역과장입니다.

(인 사)

백충현 도시주택과장입니다.

(인 사)

엄진섭 환경과장입니다.

(인 사)

이어서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쪽이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10년도 주요성과, 2011년도 여건과 과제, 2011년도 전략목표,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3쪽부터 5쪽까지의 기본현황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쪽 2010년도 주요성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등의 체계적인 발전을 위하여 도로ㆍ공원 등 토지매입 시 국비지원 기준을 확대하고, 발전종합계획에 민자사업 5건을 추가로 확정하는 등 지역발전을 위한 기반을 확충하였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의 주요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하여 개발제한구역 11개소를 해제하고 생활환경 개선 등 주민지원사업 10개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개발제한구역 관리를 위해 지도 단속과 계도 활동을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계획적인 도시관리를 위하여 의정부시 도시기본계획 변경결정승인과 도시관리계획 21건, 비도시지역 도시관리계획 15건을 결정 승인하였습니다.

계속해서 7쪽입니다.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택지개발 및 보금자리 주택조성 17개 지구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9개 구역을 지정하였습니다. DMZ 일원의 생태와 문화ㆍ관광을 연계한 녹색교육관광과 건강한 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연천군 태풍전망대 일원에 습지생태원 공사를 착공 추진 중에 있으며 생태연구소, 생태탐방로, 에코뮤지엄거리 조성 및 유네스코 생물권지역 지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생활폐기물의 친환경적인 처리를 위하여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증설과 소각열 에너지화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환경오염 배출업소의 환경기술 지원을 위하여 지난해 3월 24일 경기북부 환경기술 지원센터를 개소하여 다양한 지원 사업을 전개했습니다. 이상 2010년도 주요성과를 보고드렸습니다.

다음은 8쪽 금년도 여건과 과제입니다. 경기도 내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34개소 중 23개소가 반환되었으나 동두천시 캠프 케이시ㆍ호비, 의정부시 캠프 레드크라우드ㆍ스탠리 등 일부 한수이북 미군기지 반환이 지체되고 있어 반환공여구역 개발에 차질을 빚고 있는 상황으로 국회 대정부질의와 관계 중앙부처 건의 등 조기이전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경기 침체 및 LH공사 사업 축소로 인한 주택수급 불안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향후 LH공사의 신도시개발 계획 수립 시에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하여 배출업소의 체계적인 관리와 환경지원정책 확대 추진으로 환경개선의 친환경성장 기반을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DMZ 지역의 잠재자원 활용 및 개발을 통해 지역 균형 발전을 이룩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2011년도 전략 목표입니다. 2011년도 도시환경국에서는 환경 친화적인 지역개발 및 살고 싶은 도시건설을 위하여 잠재적 개발자원 활용 극대화, 살기 좋은 쾌적한 도시건설,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녹색환경 조성을 중점과제로 선정하여 차질 없이 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1쪽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3쪽 특별대책지역과 소관 잠재적 개발자원 활용 극대화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5쪽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개발여건 조성입니다. 미군시설 집중으로 도시발전 저해 및 피해를 입어온 지역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노력으로 외국교육시설 설립 요건 완화, 주변지역 환경기초조사 시행자 변경 등 불합리한 법령에 대한 개정 추진과 민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개발부담금 감면 등 개별법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지난 60년간 시 전체 면적의 42%가 미군에 공여되어 개발이 지체된 동두천시 지원을 위하여 도내 국회의원 및 국무총리실 이전지원단 TF팀, 행안부 등의 협조를 통해 동두천시의 지원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해 나겠습니다.

16쪽 반환공여구역 및 주변지역 개발사업 촉진입니다. 반환공여구역 조기 활용이 가능하도록 캠프 에세이욘 등 11개소에 대하여 활용계획에 맞추어 토양오염정화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며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의 도로ㆍ공원의 국고보조율 확대 및 발전종합계획 변경 승인을 통해 제반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지원을 하겠습니다. 또한 반환공여구역 및 주변지역 개발촉진을 위하여 투자가이드 제작 배포, 투자설명회를 개최하여 민자사업을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주민편익 도모입니다. 보존가치가 낮은 개발제한구역의 효율적인 관리와 개발제한구역 내 거주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남양주 양정역세권 복합단지조성사업 2개소 해제, 소규모 단절지 및 경계선 관통 대지 12개소 해제, 집단취락 11개소 해제를 추진하도록 하고 거주민들의 생활불편 해소를 위하여 기반시설 설치ㆍ정비 4개소 지원과 생활불편을 겪어온 거주민들에게 생활비용을 보조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공공시설 편입으로 철거된 건축물 이축 허용범위 확대 등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과 규제완화를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8쪽 개발제한구역의 체계적 관리입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대규모 시설의 합리적 입지 및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개년계획인 제3차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근절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항공사진 촬영ㆍ판독에 따른 무허가 개발행위 지속 단속 또 이행강제금 유예제도 홍보 및 안내를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도시주택과 소관 살기 좋은 쾌적한 도시건설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1쪽 지속가능한 도시 기본ㆍ관리계획 수립입니다. 도시의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파주ㆍ포천시의 도시기본계획 재수립과 고양ㆍ남양주ㆍ동두천시의 도시기본계획 변경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지역특성에 맞는 쾌적한 신도시개발입니다. 친환경적ㆍ자족적 신도시 건설 추진을 위하여 하천, 호수 등 친수공간을 활용한 생태도시 조성과 도시계획지구 내 산림을 이용한 도시 숲길 조성, 문화 인프라를 연계한 문화도시 조성을 통해 고품격의 주거단지를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체계적인 정비사업을 통한 주거환경 개선입니다. 도시 및 농촌지역의 노후하고 불량한 주거지역을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정비하기 위한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도시저소득 주거환경개선사업 5개 지구 농어촌 주택개량사업 60동, 농어촌 빈집정비사업 113동, 사회취약계층 주택개보수 사업 170동을 추진할 계획이며 농촌지역 정주기반 조성을 위한 소도읍 육성사업 2개소와 생활환경정비 사업 11개소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지적시스템 선진화 및 부동산 안정화 추진입니다. GPS 측량장비를 활용한 신속ㆍ정확한 지적측량성과 제공으로 지적시스템의 선진화를 기하고 있으며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도로명 새주소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도로구간설정, 건물번호판설치, 주민등록부 등 7대 핵심 공적장부 전환을 2011년 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환경과 소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녹색환경 조성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7쪽 환경교육기반 마련과 도민의 환경활동 지원입니다. 연천군 일원의 우수한 자연생태 자원을 이용한 녹색 교육관광 사업을 접경권 초광역개발사업과 연계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태풍전망대 일원에 습지관찰데크, 수생식물원, 생태연못 등 습지생태원 조성과 백학저수지 일원에 학습전시관, 에너지체험관, 천문숙박동, 탐방로 등을 설치하여 DMZ 일원을 생태와 안보, 문화 등이 연계된 생태관광지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8쪽 자연자원 보전과 푸른 경기 조성입니다. 파주 임진각에서 초평도에 이르는 DMZ 구간에 평화와 생태가 공존하는 DMZ 평화생태공원 사업을 2014년까지 완료할 계획이며 자연환경보전 및 이용ㆍ관리체계 구축을 위하여 가평군 연인산 도립공원 용추계곡 정비사업, 명지산ㆍ청계산 생태경관보전지역 관리보전, 또 생태계교란 야생식물 퇴치사업을 추진해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맑고 깨끗한 대기질 조성입니다. 대기환경 개선을 위하여 대기관리권역 내 56개소를 대기오염물질 총량 규제 사업장으로 지정 관리하고 있으며 운행차 저공해화사업 추진과 천연가스자동차 및 전기자동차 보급 등을 통해 수도권 대기질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체계적인 배출업소 관리와 생활환경 개선입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의 민관 합동 지도ㆍ점검과 환경관리 우수업체 자율점검을 통해 환경개선을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 환경관리 능력 제고를 위해 환경오염방지시설 55개소 설치 지원과 중소사업장 94개소에 대해 환경기술지도 및 사후관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입니다. 폐기물의 안정적인 처리와 자원순환체계의 구축입니다. 생활폐기물의 안정적이고 위생적인 처리를 위하여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소각잔재 매립시설,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 등 친환경ㆍ고효율 폐기물 처리시설을 3개소 증설 하고 폐기물 에너지화 사업 확대 추진을 위해 생활폐기물 전처리시설 및 유기성폐기물 에너지화 시설을 건립하겠습니다. 또 아울러서 1회용품 및 과대포장 사용규제와 생활폐기물 자원화시설의 확대 등 폐기물 발생 감량화 사업도 아울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도시환경국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임종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통해 보다 나은 도시환경 행정을 펼쳐 나가는데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도시환경국 직원 모두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의견을 적극 업무에 반영하여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도시환경국)

○ 위원장 임종성 홍완표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계속해서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임채호 위원 임채호 위원입니다. 국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셨고 북부지역에 근무를 하시다 보니까 출퇴근도 상당히 어렵고 올겨울은 구제역과 관련돼서 우리 공무원들도 상당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북부지역에 구제역 매몰과 관련돼서 고생 많았죠? 담당국장님이 거기에 대해서 환경부분은 책임을 지고 있나요?

○ 도시환경국장 홍완표 네. 제가 책임지고 있습니다.

○ 임채호 위원 그렇죠? 그래서 오전에 우리가 환경국을 쭉 다뤘고 향후 환경국, 농정국 그다음에 팔당수질본부 세 개 국을 놓고 우리가 같이 토론하고 질문해서 현장확인도 나갈 계획으로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 북부지역 갈 때 우리 국장님도 거기에 아마 동참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 도시환경국장 홍완표 그러겠습니다.

○ 임채호 위원 그러면 우리 도시환경국에서 매몰처리 살처분할 때 현장에는 나가 셨나요?

○ 도시환경국장 홍완표 살처분 매몰할 당시에는 도시환경국 환경과에서는 참여를 하지 않고 경제농정국에서 그것을 주관해서 했습니다.

○ 임채호 위원 우리 직원 분들은, 도시환경국 직원들은 가지 않고…….

○ 도시환경국장 홍완표 도시환경국 직원이라고 별도로 얘기하는 것보다는 북부청 전체 직원들이 차출이 돼서…….

○ 임채호 위원 같이 동참을 했을 거 아니에요?

○ 도시환경국장 홍완표 그렇습니다. 우리 국에서 주관하는 것은 아니었지만 직원들은 다 참여해서 돼지 살처분이라든지 소 살처분하는 데 참여했습니다.

○ 임채호 위원 그러니까 우리 도시환경국만 하는 게 아니고 전체 북부청이 매몰처리하는데 공무원들이 부족하니까 어떤 부서를 떠나서 같이 참여를 했다 이 얘기죠?

○ 도시환경국장 홍완표 그런 말씀입니다.

○ 임채호 위원 그 살처분할 때 매몰처리하는 환경수립지침이 있지요?

○ 도시환경국장 홍완표 매뉴얼 있습니다.

○ 임채호 위원 경기도 매뉴얼이 있는 겁니까, 아니면…….

○ 도시환경국장 홍완표 그게 환경부하고 농림수산부에서 같이 만들어진 그런 매뉴얼이, 기존에 있던 매뉴얼이 있었습니다.

○ 임채호 위원 그러니까 아까 환경국에서도 질의를 했었고 자료를 요구했는데 매몰처리할 때 우리가 공중파 방송으로 계속 봤잖아요?

○ 도시환경국장 홍완표 그렇습니다.

○ 임채호 위원 어떤 환경적 수립지침에 의거하지 않고 매립을 거의 다 그렇게 보여지고 있어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 산돼지를 막 몰아서 집어넣어 가지고 매몰시키고, 어떤 지침에 없는 걸 하고 나서 지금 다 매몰됐어요. 매몰이 되고 나서 제2차, 제3차 재앙이 또 환경재앙이 올 것이다라는 부분인데 아까 환경국장님한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이 구제역은 바로 살처분했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 제2차 침출수에 의해서 다시 또 그게 확산될 우려성도 있다. 2차, 3차 감염에. 그래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도시환경국장 홍완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임채호 위원 환경국에서 다했기 때문에 이걸로 질의를 마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종성 임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주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주성 위원 김주성 위원입니다. 저는 구제역에 대해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한 10년 전에 영국이 구제역이 일어났을 때 약 1,200만 두 정도를 전부 다 소각을 했지요? 거기는.

○ 도시환경국장 홍완표 네.

○ 김주성 위원 그런데 왜 우리나라는 전체, 실제로 구제역이 일어나기는 했지만 거기서 구제역에 감염된 소도 있었고 아닌 소도 있었는데 무조건 다 살처분을 했단 말이에요. 비용상 때문에 그렇습니까? 살처분한 게?

○ 도시환경국장 홍완표 제가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서는 비용상의 문제보다는 구제역바이러스균의 전파 속도가 상당히 빠르기 때문에 지금 살처분하는 것이 가장 전파를 줄일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생각을 해서…….

○ 김주성 위원 그런데 지금 실제로 영국 같은 경우에는 한 10년 전에 구제역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우리나라 지금 모든 백신 같은 경우도 거의 영국에서 수입을 해 온 걸로 알고 있고 10년 전에 그걸 전부 다 소각처리하고 난 다음에 영국 같은 경우는 지금 구제역이 일어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몇 년 전에 강화에서 일어났던 구제역이 지금 재발생을 했는데 농림수산부에서는 지금 이게 베트남 구제역이다 이렇게 해 가지고 국회에서도 굉장히 떠들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 지금 현재 이게 살처분만 정확하게 됐다면 오늘의 질문도 그렇게 많지는 않겠지만 거의 언론, 인터넷이나 전부 사진 같은 걸 다 보면 돼지가 배가 부풀어 가지고 매몰됐는데 하늘로 올라와 있고 지금 이런 상황인데 이런 후속조치는 어떻게 하실 예정이십니까?

○ 도시환경국장 홍완표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매뉴얼에 있는 것대로 우리 공무원들이 최선을 다하면서 전파되지 않도록 노력한 것만큼은 위원님들도 이해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앞으로는 그 매뉴얼대로 한 사항을 가지고도 그런 문제점이 발생되는 것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김주성 위원 아니, 올겨울에 정말 날씨도 다른 해에 비해서 굉장히 춥고 정말 공무원들이 많이 고생하신 것은 알고 있는데 이게 너무나 많은 지역에서 구제역이 일어나다 보니까 처음에는 어떤 단단한 준비에 의해서 살처분을 했는데 나중에는 2~3일 지나가지고 밖으로 핏물이 쏟아져 흘러내리고, 실지로 구제역 살처분을 했지만 어떤 방역이라기보다는 거의 우선 덥기에 급급하지 않았나, 이거를. 어떤 정확한 위생처리부터 시작해 가지고 전체, 뭐 돼지가 들어가면서 비닐 같은 게 이미 돼지 발굽에 의해서 전부 다 찢어지고. 그런데 그게 어떻게 해서 전혀 뭐, 이게 밑에 지하수가 전혀 오염이 안 된다는 보장이 있어요, 이게?

○ 도시환경국장 홍완표 제가 어제 남양주의 매립지를 한번 가봤었는데 남양주가 하천변에 묻힌 데가 좀 있었습니다. 30m 이동제한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었고 또 매립지를 선정하는 데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위치에다 한 게 있었는데 거기는 가보니까 실질적으로 맨 밑에다가 비닐을 깔고 그다음에 차수매트를 깔고 그다음에 천막지로 또 깔아서 세 가지로 해 가지고 그다음에 흙을 깐 다음에 했기 때문에 침출수가 발생할 여지는 사실은 없습니다, 땅속으로 침수되는. 또 그렇게 나름대로 일선 시군에서 어려운 그 여건하에서도 그렇게 맞춰서 착실하게 하느라고 노력은 많이 했는데 일부 미흡하다고 얘기하는 것이 유공관 설치라든가 또 가스배출관 U형 이런 관을 묻는데 이게 얼어 있는 땅에다 묻다 보니까 약간 삐딱해질 수도 있고 이런 경우도 있는데. 또 그리고 어제 우리 걱정을 많이 하셨겠지만 신문보도상에 나온 걸 보면, 또 공중파방송에서도 나왔었는데 김포에서 침출수가 발생된 거 같다. 그래 가지고 가정용으로 지하수를 먹는 데 거기 나온 것이 꺼먼 게 나왔다 이렇게 얘기가 됐었는데 그러면서 마치 침출수가 나온 것으로 보도되고 그래서 국민 불안을 가중시키고 또 국민들의 사기를 자꾸 떨어뜨리는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해명을 보니까 그게 1월 5일 날 신고가 들어와서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1월 6일부터 검사를 했거든요. 했는데 그게 사체나, 인체나 동물의 사체가 부패돼 가지고 나오는 것은 암모니아성질소와 염소이온이 동반해서 나와야 되는데 그것이 암모니아성질소가 불검출됐고 또 염소이온도 기준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아무 걱정이 없는 것으로 이렇게 판명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앞으로도 공중파방송이라든가 여러 매스컴에다가 지금 그렇게 우리가 그 매뉴얼대로 했던 일들이 그렇게 그냥 쉽게 쉽게…….

○ 김주성 위원 짧게, 시간 없으니까 짧게.

○ 도시환경국장 홍완표 하려고 했던 건 아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김주성 위원 구제역은 어차피 다른 위원님들께서 또 질문하실 거니까 거기까지만 답변해 주시고요.

지금 22쪽에 보면 오전에도 제가 환경국의 업무보고 상황에서 질문을 드렸는데 지금 친환경 자족적 신도시건설 추진해 가지고 하고 있는데 2009년도부터 시작해 가지고 남부 쪽이나 북부 쪽 전체가 경기도 예산이 2009년, 2010년, 2011년……. 쉽게 말해서 공원에 대한 예산이 거의 서 있지 않았었거든요. 공원 예산이 거의 서 있지 않았었는데 제가 오전에도 잠깐 이걸 환경국에도 얘기를 했는데 북부지역도 계속 도시기반시설이 새로 조성이 되고 전부 다 그러기 때문에 도시공원을 꼭 큰 몇천 평, 몇만 평 이런 도시공원보다는 적게는 몇백 평에서 몇십 평이라도 쌈지공원화를 시켜 가지고 예산을 별도로 세워서, 실지로 의정부 같은 경우만 보더라도 자금동이라든지 금오동 그쪽에 가시면 실지로 작은 땅덩어리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보면 완전히 쓰레기 범벅이 돼 가고 있다고요, 실지로. 그런 데들을 쌈지공원화 해 가지고 1,000만 원, 2,000만 원 이런 식의 예산을 세워서, 예를 들어 1년에 북부 쪽에 3억이든 5억이든 이런 식으로 예산을 세워서 쌈지공원을 전부 다 조성을 하면 도시미관도 좋아지고, 앞으로 이러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실 계획은 없으십니까?

○ 도시환경국장 홍완표 지금 시군별로 도시숲 조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공원의 기능을 하는 역할로 도시녹색쌈지공원을 저희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 김주성 위원 앞으로 그러니까 그거를 지금 실지로는 도시공원 예산이, 경기도에서는 추진 중에는 계시지만 실지로 예산은 1원도 없는데 추진한다는 건 말이 안 맞고. 1원도 없어요, 도시공원 예산이 세워진 게 남부나 북부 다. 그러니까 이 예산을 공무원분들께서 이렇게 세워 가지고 그 쌈지공원을 추진하기보다는 추진에 앞서서 더 빨리 실천을 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우시라는 거죠.

○ 도시환경국장 홍완표 네.

○ 김주성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도시환경국장 홍완표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임종성 김주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오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권오진 위원 권오진 위원입니다. 저는 구제역하고 한 과별로 한 가지씩만 질문하겠습니다. 구제역이 됐을 때 회의를 하시잖아요, 대책회의?

○ 도시환경국장 홍완표 네.

○ 권오진 위원 국장님이 가십니까, 다른 분이 가십니까?

○ 도시환경국장 홍완표 구제역대책회의는 환경국하고 농정국, 그러니까 본청에서 전체 총괄적인 것을 하기 때문에 저희는 지원하는, 같이 협조해서 하는 그런 역할을 하지 저희가 참여하지는 않았습니다.

○ 권오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제가 이런 질문을 좀, 사실은 이 사업계획을 세우실 때 좀 같이 한번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드는 것이 여기 보게 되면 첫째 특별대책지역과에서 주한미군공여지 개발 지원 이런 거 하잖아요? 팔기도 하고.

○ 도시환경국장 홍완표 네.

○ 권오진 위원 사실은 지금 이 시기가 북부지역을 발전시킬 절호의 기회라고 저는 항상 주장을 하는 겁니다.

○ 도시환경국장 홍완표 네, 그렇습니다.

○ 권오진 위원 그런데 사실 경기도의 2020 발전계획을 보게 되면 이쪽 지역이 생태지역입니다. 생태지역으로 그냥 묶어놓고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거를 그냥 받아서 이 사업계획이 이루어졌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정말로 거기의 북부청에 계신 분들이 정말로 그쪽을 사랑하신다면 한번 도지사한테 특별 돈이라도 달라고 해 서라도 그쪽의 그림을 한번 그려봐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돈을 좀 내서라도 그 지역에 예를 들어서, 사실은 여기 보게 되면 학교 끌어들이는 걸 대단하게 보는데 학교라는 데가 영양가가 별로 없습니다, 지역으로. 저희 용인에 학교가 무지하게 많아요, 대학이. 그런데 그 학교들이 지역사회에 크게 도움이 되느냐? 그거 아니거든요. 될 것 같은데 요즘 같아선 대전 이후 되는 학교는 전부 다가 서울에서 출퇴근해서 하는 것이지, 등교하는 것이지 지역에 남지도 않습니다, 솔직히. 그건 아주 상당히 착오하시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 지역을 갖다가 정말 2청에서 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서라도, 정말로 제일 멋있는 것이 파주LCD단지 같은 거 있잖아요.

○ 도시환경국장 홍완표 네.

○ 권오진 위원 어떠한 큰 시설이라든지 이런 시설을 갖다가 유치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로 해서 활용하는 것이, 경기도에서 돈을 대서 싸게 받았다 하더라도, 부대를. 주한미군공여지를 받았다 하더라도 그런 데에서 정말 좀 싸게 더 해서라도 그런 걸 유치할 수 있는 이러한 시설들이 되어 주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저는 들거든요.

○ 도시환경국장 홍완표 제가 조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좋은 말씀해 주시고 우리 북부지역 발전을 위해서 걱정해 주시는 데 대해서 너무 감사드리고. 저희가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2020계획이 북부 발전에 큰 그림이 그려져 있지 않았다라는 말씀에 따갑게 그걸 받아들이면서, 저희가 그래서 먼젓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권오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 사항도 같이 포함해서 2020과 별개로 북부의 발전을 그리는 그랜드 플랜을 저희가 다시 지금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이렇게 하면서 지금 그림을 그리는, 그래서 경기개발연구원의 박사라든지 각계 전문가도 참여시키고 또 지금에 있는 기존의 2020보다는 보다 나은 그런 아까 LCD 그런 차원에서 지역발전 또 DMZ라든지 지금 깨끗한 환경 이런 것도 같이 공존하는 아름다운 그런 발전적인 북부가 될 수 있도록 그랜드 플랜을 만들어 나갈 거라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 권오진 위원 그런 부문 속에서 한번 좀 이런 주한미군공여지역을 갖다가 돈을 지원하지 않고 무조건 매칭해 가지고서 비싸게 받으려고 그러고 하다 보니까 분쟁이 생기고 그러잖아요?

○ 도시환경국장 홍완표 네.

○ 권오진 위원 그러한 것들을 이용해서 기회라고 생각을 해서 한번 그런 것들을, 지금 좋은 말씀이신데 그걸 만들어 가지고서 한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제가, 17쪽인가요? 17쪽에 보게 되면 개발제한구역 해제 정비에 대해서 소규모 단절, 집단취락을 해제하는,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 도시환경국장 홍완표 소규모 단절지는 도시계획시설로 해 가지고 도로, 하천, 철도 그런 공공시설 설치를 해서 둘로 나눠졌다든지 절단돼 있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도 1만 ㎡ 미만의 것만 나눠서 단절된 토지를 말하는 겁니다.

○ 권오진 위원 2,600이나 돼요, 그게?

○ 도시환경국장 홍완표 지금 단절돼 있는 데를 우리가 조사를 해 가지고 그렇게, 그게 상당한 불편을 해소해 주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걸 추진하려고 합니다.

○ 권오진 위원 이런 것들은 사실 민원사항이기 때문에 이건 참 전문적인, 한번 그런 걸 갖다가 연구를 해 가지고, 이건 시간이 걸릴 필요가 없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잘만하게 되면.

○ 도시환경국장 홍완표 그런데 도시계획위원회라든지 절차가 있어서…….

○ 권오진 위원 글쎄요.

○ 도시환경국장 홍완표 그러니까 또 지금 불편은 하지만, 그 개발제한구역이. 또 한편 우리 쾌적한 환경을 유지하는 데는 큰 도움이 됐던 데기 때문에 그런 절차 없이 함부로 하기는 어려운 거다라는 말씀을 설명드립니다.

○ 권오진 위원 북부에 계신 도민들이 상당히 마음이 좋으신 거 같으네요. 이렇게 해도, 2,600 해도 가만히 계시고 그냥 당하고 계시니까는. 한번 이런 거는 빨리빨리 처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 도시환경국장 홍완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권오진 위원 23쪽에 보시면 도시저소득 농촌주거환경 개선이 있습니다. 이게 주택개량 아니에요?

○ 도시환경국장 홍완표 네.

○ 권오진 위원 그렇죠? 방법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절차가?

○ 도시환경국장 홍완표 지금 맨 위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 권오진 위원 네.

○ 도시환경국장 홍완표 도시저소득 주거환경개선사업은 글자 그대로 도시저소득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건데 도시의 도시계획도로, 공원 등 정비기반시설에 대해서 또 확충해 준다든지, 지금 상태가 상당히 열악한 상태에 있거든요.

○ 권오진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주택개량사업 추진 말씀드리는 거예요.

○ 도시환경국장 홍완표 주택개량사업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 권오진 위원 네. 어떠한 절차, 한 집당 얼마를 지원해 주고 어떠한 절차를 거쳐서 하는 것인지를?

○ 도시환경국장 홍완표 위원님, 그건 농촌지역에 있는 불량주택을 개량하는 것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동당 최대 5,000만 원 정도 융자를 해주는 겁니다.

○ 권오진 위원 아, 융자입니까, 이게?

○ 도시환경국장 홍완표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도비에서 20%를 융자해 주고 농협자금으로 해서 한 80%를 융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 권오진 위원 집은 한 5,000만 원이면 짓긴 하겠는데 지원이…….

○ 도시환경국장 홍완표 집을 짓는 건 아니고 불량주택을 개량하는 것으로 해서…….

○ 권오진 위원 본인이 하는 거다 이거죠?

○ 도시환경국장 홍완표 그렇습니다.

○ 권오진 위원 본인이?

○ 도시환경국장 홍완표 네, 본인이 하는 건데 5,000만 원까지 융자를 받아서, 그냥 줄 수는 없고 그런 사항입니다.

○ 권오진 위원 제가 왜, 이거는 딴 게 아니라 경기도 내에서 주택개량에 대한 사회적 기업 같은 걸 좀 만들어서 하게 되면 일자리도 만들고 이러한 생각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정도, 한 6억 정도의 매출이 될 수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가능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어서 한번 절차를 본 겁니다. 본인이 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뭐 그건 어쩔 수 없는 것이고 만일 도에서 해주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러한 사회적 기업을 통해서 일을 하면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서 한번 질의해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종성 권오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어촌주택 개량사업에 대한 것은 답변을 잘못 하신 것 같은데요. 금액이 전혀 안 맞는데. 60동에 6억 세워져 있지 않습니까?

○ 도시환경국장 홍완표 그런데 그 60동에 6억 서 있는 것 중에서 그거는 도비 20%를 해주는 거고 80%는 농협에서 별도로, 우리 예산이 아니라 농협의 돈을 가지고 80%를 해드리는 거라서…….

○ 위원장 임종성 주택기금 갖고 해주는 경우도 있지 않나요? LH공사를 통해서.

○ 도시환경국장 홍완표 LH공사하고 저희하고는 별개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임종성 도시주택실에 있는데 2청에, 도시환경국이니까 2청에도 있을 거 아니에요?

○ 도시환경국장 홍완표 LH공사요?

○ 위원장 임종성 LH에서 주택기금 가지고 하는, 저소득층 개선사업 같은 거 있잖아요?

○ 도시환경국장 홍완표 LH공사에서 하는 거는 사회취약계층 주택개보수사업이라고 해서 있는데 그게 도배, 장판, 화장실, 지붕개량 등 생활환경개선…….

○ 위원장 임종성 그게 첫 번째에 있는 도시저소득 주거환경개선사업 아닌가요? LH공사에서 하는 게?

○ 도시환경국장 홍완표 그거하고는 다릅니다.

○ 위원장 임종성 틀려요?

○ 도시환경국장 홍완표 네.

○ 위원장 임종성 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사업, 그게 맞을 텐데?

○ 도시환경국장 홍완표 그러니까 지금 위원장님이 보고 계신 항목 중에서 맨 마지막에 사회계층 주택개보수사업 이게 지금 LH공사에서 하는 게 되겠습니다.

○ 위원장 임종성 네, 수고하셨습니다.

○ 권오진 위원 한 가지만 제가 좀.

○ 위원장 임종성 네.

○ 권오진 위원 아까 말씀하신 태스크포스팀의 구성하고 일정을 한번 좀 서면으로 주십시오.

○ 도시환경국장 홍완표 네, 그러겠습니다.

○ 위원장 임종성 이재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재준 위원 고양 출신 이재준 위원입니다. 13페이지에 보면 주한미군공여구역에 대해서 각종 부담금을 면제해 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요.

○ 도시환경국장 홍완표 네.

○ 이재준 위원 여기에 지금 개발부담금이나 공유수면 점ㆍ사용료, 대체초지조성비이런 것들 이 구체적인 항목하고, 우리 경기도가 요구하는 구체적인 항목하고 그다음에 그거를 추산했을 때 대체적으로 비용이 얼마 정도, 평당 단가가 얼마 정도 인하가 되는지를 좀 계산해 주실 수 있습니까?

○ 도시환경국장 홍완표 그건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 이재준 위원 네, 그러니까 자료로요.

○ 도시환경국장 홍완표 네,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 이재준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평택특별법하고 지금 우리 경기북부에 시행되고 있는 차이점, 평택지원특별법에서 하고 있는 내용하고 우리 경기북부가 혜택을 못 받고 있는 내용 그 차이 전부를 좀 해서 비교한 자료를 주십시오.

○ 도시환경국장 홍완표 네, 그러겠습니다.

○ 이재준 위원 그다음에 구제역 관련해서인데요. 부실시공 내지는 잘못 매립이 돼 가지고, 먼저 환경국에서 좀 전에 보고가 있었는데요. 대체로 50% 이상이 돼 있어요. 그런데 그 부실원인이 뭐고 대체 어떻게 하면 대책이 세워질 수 있는 건지. 그리고 부실의 종류, 어떤 건 매립한 데가 함몰됐다든지 어디는 경사지라 매립한 사체들이 노출이 됐다든지 이런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 종류별로 해서 좀 해주시고요. 경기도 차원에서 이 구제역 관련해 가지고 국가에서 하지 않은 경기도 차원만의 어떤 대응책, 시험적으로 이렇게 이런 방법으로 한번 대응을 해봤더니 효과가 있었더라. 그것이 사전에 구제역을 방어하는 측면에서의 하나가 있었을 것이고, 지금 매립한 다음에 환경오염을 방지하는 차원에서가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 우리 경기도 차원에서 하는 걸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도시환경국장 홍완표 네, 그러겠습니다.

○ 이재준 위원 그다음에 뉴타운 관련해서인데요. 뉴타운 관련해서 어제 그저께도 도의회에 집단항의, 집단시위가 들어왔었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경기도 내에서 뉴타운사업이 지정이 됐고 그래서 지금 어떤 상황까지 와 있는지. 그리고 그 지역 중에서 민원이 제기되는 지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민원의 종류가 뭔지 그런 어떤 표를…….

○ 도시환경국장 홍완표 위원님, 그건 뉴타운사업과가 있고 신도시정책관이 있는 도시주택실에서 뉴타운에 대한 거는 전체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그거는 그런 민원이 있다는 것만 지금 파악하고 있는 것뿐인데 그쪽에서 자료를 받아 가지고 드리든지 아니면 그쪽에서 제출하도록 하든지 하겠습니다.

○ 이재준 위원 네. 그리고 이거는 환경과 소관인데요. 이건 과장님께 좀 답변 들었으면 좋겠는데요. 은평뉴타운지역…….

○ 위원장 임종성 엄진섭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엄진섭 환경과장 엄진섭입니다.

○ 이재준 위원 네, 수고하십니다. 은평뉴타운이 고양시 지축동 바로 길 하나 넘어에 소각장을 설치했어요. 그런데 이게 환경관련법에 보면 피해보상지역이, 간접 피해보상지역에 대해서는 200m까지 생활편의시설을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도로 하나를 경계로 해서 벗어났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냐 하면 그거는 시도를 달리하기 때문에 자기네는 법에 저촉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그 지역에 민가가 하나도 없어요, 서울 쪽에는. 저희 고양시 쪽에는 민가가 상당히 많이 있고. 그래서 이것도 200m 반경 안에 들어 있으니까 그 법을 광의로 해석을 해서 생활편의시설 하나라도 좀 해달라. 그런데 그것을 거부하고 있어요. 이 사항을 어떻게 보시는지 답변을 하실 수 있으면 해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서면으로, 그리고 우리 경기도가 좀, 경기도민이 피해를 보는 사례잖아요. 그리고 이것은 사실상 도시분쟁조정위원회에서 이러한 기능을 조정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 그걸 적극적으로 해서 우리 경기도민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이렇게 조치를 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환경과장 엄진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들을 좀 더 숙지해 가지고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재준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종성 이재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재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최재연 위원 아까 권오진 위원님 질의하신 도시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사업에 관련해서 지난 행감 때 제가 여쭤봤던 점이 있어서 다시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있는데 그중에 특히 첫 번째 것과 네 번째 것, 즉 도시저소득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사회취약계층 주택개보수사업 같은 경우에 행감때 말씀드렸던 것은 이분들이 주택개보수를 한 이후에 최대한 돈을 적게 쓰고 소비를 적게 하기 위해서는 에너지 측면에 있어서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내용이 어떤 식으로 반영이 됐는지 궁금합니다.

○ 도시환경국장 홍완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도시저소득 주거환경개선사업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 최재연 위원 사회취약계층 주택개보수사업도 함께 말씀드린 겁니다.

○ 도시환경국장 홍완표 아, LH공사……. 그건 올해부터 시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위원님의 의지를 표현해 가지고 일을 하겠습니다. 올해부터 하는 겁니다.

○ 최재연 위원 제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합쳐져서 이걸로 지금, 사회취약계층 주택개보수사업으로 합쳐진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그 전에 했던 사업의 내용들은 있었고 그걸 가지고 행감 때 말씀을 드렸었는데 사업명이 통합이 되었던 어쨌든 간에 그 내용에 있어서 에너지절약형 주택으로 개보수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이 되어야 할 것 같은데 그러한 내용이 어떻게 반영이 되었는지?

○ 도시환경국장 홍완표 올해 또 시작을 하는 거니까 앞으로 그런 것이 반영될 수 있도록 시군에 시달을 하고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 최재연 위원 그러면 지침을 어떻게 따로 마련을 하실 건가요?

○ 도시환경국장 홍완표 그런데 그것이 에너지절약지침이라든지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그런 내용이, LH공사에서 하는 것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도배, 장판, 화장실, 지붕개량, 또 이렇게 주택개량을 한다고 그러면 나름대로 아까 융자해 주는 것은 자기 스스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지침을 줘 가지고 규제를 하기는 상당히 좀 어렵지만 나름대로 지금 LH공사에서 하고 있는 사회취약계층 주택개보수사업 같은 것은 그런 것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우리가 여러 가지로 검토해서 분석을 해 가지고 통보토록 하겠습니다.

○ 최재연 위원 행감 때 제가 검토해 드렸던 사항을 잠깐 말씀드리면 같은 예산을 가지고서도 어떠한 내용을 개보수하느냐에 따라서 에너지를 얼마큼 절감할 수 있는지 그 효과에 대해서 말씀드린 게 있거든요. 그걸 좀 참조하셔서 내용을 좀 적극적으로 체크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 도시환경국장 홍완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최재연 위원 그다음에 27페이지에 보면 환경단체 지원 및 자율 환경감시체계 확립에서 지방의제21 정례회 개최를 1년에 한 번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지방의제21만 따로 모여서 회의를 하는 건가요? 아니면 경기도 단위의 푸른경기21과 함께하는 행사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 도시환경국장 홍완표 그거는 경기도 전체에서 하는 게 있고 우리 북부에서 하는 게 있는데 지금 우리가 보고드린 지방의제21은 우리 북부지역에서만 하는 것을 보고드린 겁니다.

○ 최재연 위원 북부에서 따로 회의를 하시나요?

○ 도시환경국장 홍완표 네.

○ 최재연 위원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임종성 최재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의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의용 위원 이의용 위원입니다. 18쪽에 보시면요. 이해가 좀 덜 돼서 그러는데요. 개발제한구역관리와 관련돼서 제3차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수립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자세히 좀 해주세요. 이해가 잘 안 돼서요.

○ 도시환경국장 홍완표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갖다가, 지금 개발제한구역 중기계획수립을 말씀하시는 거죠?

○ 이의용 위원 여기 3차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수립과 관련해서요.

○ 도시환경국장 홍완표 그렇죠. 그래서 1차는 2002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1차를 수립을 했고요. 2차는 2007년부터 2011년도까지 했는데 2011년도가 지나면서 3차 계획을 또 우리가 관리계획을 수립하겠다는 건 2012년도부터, 내년부터, 그러니까 차수별로 아까 1회는 2002년부터 2006년 또 2차는 2007년부터 2011년 그다음에 3차는 그 연계돼서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수립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내용이 있는 것 마냥 개발제한구역의 체계적 관리의 의지를 담은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시설물 입지만 계획하는 것이 아닌 그런 내용으로 해서 3차 계획을 수립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내년부터 적용이 될 겁니다.

○ 이의용 위원 수립권자가 시군이죠? 도에서 하는 거 아니잖아요. 관리계획 수립권자는 시군이죠?

○ 도시환경국장 홍완표 아니, 그거는 우리 시도지사가 5년마다 수립을 하는 겁니다. 시도지사가 수립을…….

○ 이의용 위원 아, GB관리계획은 시도지사가 수립권자입니까?

○ 도시환경국장 홍완표 네, 그렇습니다.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은 우리 도지사가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 이의용 위원 그렇습니까?

○ 도시환경국장 홍완표 입안을 저희가 한다는 얘기죠.

○ 이의용 위원 그러니까요.

○ 도시환경국장 홍완표 승인은 국토해양부에서 하는 거지만.

○ 이의용 위원 아, 네. 대상이 도시계획시설하고 대규모시설 이거에 한정해서?

○ 도시환경국장 홍완표 네.

○ 이의용 위원 네, 알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종성 이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시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시갑 위원 김시갑 위원입니다. 저는 아까 존경하는 권오진 위원님께서 질의한 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좀 질의를 하려고 그러는데요. 반환공여구역이 아까 권오진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 지역에도 반환공여구역이 한 일곱 군데 있다 보니까 각종 사업이 지금 정해져 있는데 지방자치단체장들이 대학유치에만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정부 지역 같은 데도 지금 광운대학하고 하다가, 거기에 MOU 체결해서 어떤 자기네 법정관리를 들어가다 보니까 어떠한 자산이 부족하고 또 지금 다른 건국대학하고 하는데 그게 그냥 매년 MOU만 체결해 놓고서 시간만 지금 흘러가고 있어요. 그런데 아까 권오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본 위원도 볼 때 대학유치는 지금 포천의 또 한 대학도 있고 그렇지만 수도권에 있는 대학은 거의 그 지역의 어떤 지역경제 활성화나 일자리 창출에 큰 도움이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지금 기초단체장들은 무조건 대학유치만 해서, 어떠한 이미지 제고를 할는지 모르겠는데 어떠한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그런 어떠한, 아까 말씀하신 대로 파주 같은 경우라든지 다른 지역의 어떠한 성공적인 사례를 해서, 지금 각종 지방자치단체가 어떠한 예산들이 부족해 가지고 여러 가지 사업들을 못하고 실상 자립도도 자꾸만 해가 가면 갈수록 낮아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태스크포스팀을 운영하신다고 그랬는데 그럼 그 주체 국이 어디예요? 여기 도시환경국인가요?

○ 도시환경국장 홍완표 도시환경국인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반환공여구역만을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2청 북부지역, 남부, 북부를 편의상 나눈다면 북부지역 발전에서 2020계획에 나타나 있는 내용이 별로 북부발전에 큰 비전을 제시하지 못한다 이런 차원 때문에. 물론 거기 공여구역도 같이 포함돼서 그런 것들을 갖다가 다 총망라해서 그림을 그려보자 하는 것이 그랜드 플랜에 담겨진 의도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김시갑 위원 하여튼 북부지역에서는 동두천, 의정부, 파주 거의 다가 지금 개발할 수 있는 것은 실상 미군반환공여지가 가장 규모로 보나 크거든요.

○ 도시환경국장 홍완표 그렇습니다.

○ 김시갑 위원 그래서 미군반환지공여구역에 대한 각종 사업들이 지금 공원이라든지 대학유치라든지 이렇게 되어 있는 것도 전부 제로베이스에서 다시 타당성 검토를 한다는 말씀이십니까?

○ 도시환경국장 홍완표 지금 대학을 유치하려고 하는 것이 파주에도 이화여자대학이 있었고 하남 콜번에 중앙대학교를 또 이전한다는 얘기도 있었고 그다음에 의정부에 을지대학 이렇게 쭉 하는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대학에도 민자사업을 유치해서 지역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민자유치 투자설명회도 같이 개최하고 하려고 하는데 사실 실질적으로 지금 참여도가 상당히 떨어지고 그런 상황 속에서 대학이라는 것이 주변지역 발전에도 상당한 영향과 도움을 주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아울러서 병행해서 추진하는 건데 꼭 대학만을 유치하려고 그러는 것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 김시갑 위원 아니, 그러니까 대학만 유치한다는 게 아니라 지금 시에서 어느 정도 도나 행안부에 올린 사업들이 있잖아요.

○ 도시환경국장 홍완표 네, 있습니다.

○ 김시갑 위원 대학을 유치한다든지 아니면 공원으로 한다든지 행정종합타운으로 한다든지 이런 게 돼 있는데 그 사업을 제로베이스에서, 지금 다시 도에서 제로베이스부터 다시 타당성 검토를 해서 지금 일반적으로 정해져 있는 사업을 바꿀 수도 있느냐는 얘기죠.

○ 도시환경국장 홍완표 그것은 지금 말씀하시는 얘기는 공여구역 안에 있는 것을 발전종합계획이라고 하는데 발전종합계획이 지금 33조 정도 해서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거기가 국비가 그렇게 많이 들어가 있는 것은 아니고 민자가 28조가 들어가 있는 상황 속에서 하는 건데 그것은 행정안전부에서 발전종합계획을 승인을 받아야 되거든요. 받아 가지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임의로 바꾸기는 어렵고 또 행정안전부에서 그걸 승인했다는 얘기는 기획재정부에서 국가부담을 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같이 들어가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일부를 바꾸는 걸 추진할 수는 있겠지만 전체를 제로베이스에서 다시 출발하는 걸로 하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김시갑 위원 그럼 결국은 의정부나 동두천, 북부권역에 지금 행안부의 승인이나 이거 받은 상태에서 한다면 태스크포스팀의 범위는 거의 미미하다고 볼 수 있겠네요.

○ 도시환경국장 홍완표 태스크포스에서 하는 것은 공여구역뿐만이 아니라 다른 지역의 발전…….

○ 김시갑 위원 아니, 공여구역은 지금 거의 다 승인받은 상태잖아요.

○ 도시환경국장 홍완표 앞으로도 계속 사업계획이 확정되고 반환이 되고 그러면 또 저희가 요구하고 또 승인을 받아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 김시갑 위원 기존에 지금 받은 지역은 태스크포스팀에서 제외되는 거지요?

○ 도시환경국장 홍완표 물론 받은 지역에서 승인 난 내용은 그대로 또 시군에서 우리가 사업을 신청받아 가지고 올려서 승인을 받은 거기 때문에 그것을 제로베이스에서 바꾼다든지 태스크포스에서 그걸 가지고 건드려서 그림을 다시 그린다든지 하기는 좀 어려운 사항이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김시갑 위원 승인을 받고 나서도 어떠한 지역의 여건이나 상황이나 또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일부 또 변할 수도 있거든요.

○ 도시환경국장 홍완표 그렇습니다.

○ 김시갑 위원 예를 들어서 2~3년 전에 승인받을 때하고 지역에 어떤 뉴타운이 온다든지 다른 지역개발이 이루어진다든지 해 가지고 아무튼 그 지역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떠한 수익을 좀 올리고 수익을 창출하고 어떠한 경제여건을 높일 수 있는, 일자리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하자는 또 일부 의견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승인을 받을 때 하고 또 여건이 바뀌다보니까 다른 어떤 대안사업을 하자라는 얘기도 나오는데 아까 국장님께서 권오진 위원님한테 답변하실 때 태스크포스팀이 다시 저는 승인받은 사업까지 다 하느냐…….

○ 도시환경국장 홍완표 그때는 공여구역을 얘기드린 게 아니고 2020계획에서 변화시키고 더 발전적인 방향을 그려보는 비전을 제시하는 그런 말씀을 드렸던 거고 지금 김시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는 사실 그렇게 지역주민들이 다시 새로운 사업을 원하고 또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는 사업이 있다고 해서 다시 신청이 오면 그건 수정요구를 신청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국비가 과다하게 같이 소요됐을 때는 승인을 받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그런 말씀을…….

○ 김시갑 위원 주민요구가 있으면 검토는 하겠지만 태스크포스팀에서는 전반적으로는 다 안 하신다는 얘기죠?

○ 도시환경국장 홍완표 그것은 태스크포스하고 별개로 우리가 신청을 다시 받아서 발전종합계획을 수정하는 그런 절차로 가면 되는 겁니다.

○ 김시갑 위원 제가 아까 모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의정부나 동두천 같은 데는 이 반환공여지가 가장 큰 거거든요. 그걸 빼고서 2020을 한다라고 하면 미비한 게 되기 때문에, 불량도 얼마 안 되고. 그래서 반환공여구역에 대해서도 태스크포스팀에서 제로베이스 해서 하나 해서 여쭤본 겁니다.

○ 도시환경국장 홍완표 제로베이스는 아니고 거기서 수정할 수 있는 것들은 수정해 나가겠습니다.

○ 김시갑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종성 김시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도시환경국 소관 2011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완표 국장과 관계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오늘 업무보고 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이나 제시한 대안 등이 도정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완표 국장과 관계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직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6회 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는 오는 2월 21일 월요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여 보건환경연구원와 도시주택실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고 조례안 두 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4분 산회)


○ 출석위원(15명)

임종성안승남이의용권오진김시갑김주성김진경박인범이재준이재천

임채호조성욱최재연최철규홍범표

○ 출석전문위원

김준태

○ 출석공무원

ㆍ환경국

국장 김정진환경정책과장 이용섭기후대기과장 김교선

자원순환과장 이영하

ㆍ도시환경국

국장 홍완표특별대책지역과장 한태석도시주택과장 백충현

환경과장 엄진섭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 페이지아래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