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6회 경기도의회(임시회)
교육위원회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1년 2월 18일(금)
장 소 : 교육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경기도교육청 민원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2. 경기도교육청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 3. 경기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광명ㆍ안산ㆍ의정부 고교평준화 실현을 위한 교과부령 개정 촉구 결의안
- 심사된 안건
- 1. 경기도교육청 민원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경기도교육감 제출)
- 2. 경기도교육청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경기도교육감 제출)
- 3. 경기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교육감 제출)
- 4. 광명ㆍ안산ㆍ의정부 고교평준화 실현을 위한 교과부령 개정 촉구 결의안(박승원ㆍ박동우 의원 등 14명 발의)
(10시08분 개의)
○ 위원장 박세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경기도교육감이 제출한 조례안 3건과 박승우 의원과 박동우 의원 등 14명이 발의한 광명ㆍ안산ㆍ의정부 고교평준화 실현을 위한 교과부령 개정 촉구 결의안을 심의하겠습니다.
1. 경기도교육청 민원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경기도교육감 제출)
○ 위원장 박세혁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교육청 민원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는 제255회 제9차 교육위원회에서 현재 운영되고 있는 민원콜센터 운영 사례 등을 심도 있게 검토한 후 심의하고자 의결을 보류한 조례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수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수연 교육전문위원 이수연입니다. 경기도교육청 민원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해당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지난번 제안설명 시 경기도교육청 강규철 총무과장으로부터 상세한 보고가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분산된 각종 민원접수 형태의 응대절차를 집중ㆍ간소화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증대하고 행정능률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경기도교육청 민원콜센터를 도입하기 위해 민원콜센터 설치ㆍ운영에 따른 제도적인 근거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최근 콜센터 주민들의 각종 문의ㆍ상담ㆍ건의 등 요구에 대해 발 빠르게 대처하기 위해 일반 기업뿐만 아니라 공공부분에서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설치ㆍ운영되는 추세입니다. 현재 정부기관은 물론 광역ㆍ기초단체 등 다수 공공기관에서 콜센터를 설치ㆍ운영 중에 있으며 서울시교육청도 자체 콜센터 기능을 갖춘 종합민원실을 설치ㆍ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조례 제정 이후 설치될 경기도교육청 민원콜센터가 위탁 경영될 예정이므로 위탁 경영에 따른 실력 있는 업체 선정과 상담원들의 관련업무에 대한 이해능력에 따라 민원콜센터의 성공여부가 판가름 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민원의 원스톱처리로 경기도 교육서비스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일반 상담원들이 구체적인 경기교육 정책 등에 대하여 상담역량을 갖출 수 있는 연수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콜센터가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기존의 콜센터를 운영 중인 경기도 사례를 철저히 분석하여 사전 자료를 만드는 등 경기도교육청에서 만전을 기하여 별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세혁 이수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에 대하여 질의 또는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의 위원님.
○ 총무과장 강규철 총무과장 강규철입니다.
○ 최창의 위원 민원콜센터에 대해서 특별한 다른 의견이 있는 건 아니고요. 사실은 제가 지난 의원 생활을 할 때 이것에 대한 제안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조사를 많이 한 걸로 아는데 다른 기관에서 운영되고 있는 사례와 기구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하신 거죠?
○ 총무과장 강규철 네, 그동안 많이 했습니다.
○ 최창의 위원 이름을 민원콜센터로 이렇게 확정하셨나요?
○ 총무과장 강규철 조례에다가 경기에듀콜센터로 이렇게 넣어놨습니다. 그리고 필요할 경우에는 이름을 바꿀 수도 있도록 해놨습니다.
○ 최창의 위원 에듀콜센터요?
○ 총무과장 강규철 경기에듀콜센터 이렇게.
○ 최창의 위원 아! 여기 있네. 그렇군요. 에듀콜센터요. 어찌 됐든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있듯이 운영을 하는 데 실질적으로 교육관계자들이 민원을 해결하는 것은 물론이고 교육에 대해서 궁금한 문제를 상담까지 할 수 있도록 상담원 교육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전문직이나 일반행정직이나 교육청에서 업무를 볼 때 일반 학부모나 민원인들이 전화해 가지고 30분이고 1시간이고 붙들고 전화를 하는 분들도 있고, 직접 찾아오라고 해도 안 오면서. 아주 업무를 못할 정도로 어려움을 겪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 총무과장 강규철 네, 그렇습니다.
○ 최창의 위원 그리고 또 교육에 대한 궁금증을 사실은 해결할 만한 지금 여러 가지 장치나 또 인터넷이나 이런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설명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걸 좀 잘 해주시고.
○ 총무과장 강규철 네.
○ 최창의 위원 사실은 제가 어떤 모델이나 모범으로 생각하고 있는 게 서울시청이 운영하고 있는 다산콜센터예요. 120번.
○ 총무과장 강규철 네.
○ 최창의 위원 그 규모는 우리가 따라갈 수 없지만 거기에서 하고 있는 방식은 최대한 에듀콜센터에다가 적용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서울시청이 이런 콜센터를 설치하게 된 밑바탕에는 이런 행정의 효율성과 편의성을 연구하는 연구소가 그런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데 상당히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게 총무과장님이 알아두셔야 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이 희망제작소예요, 희망제작소. 경기도교육청 행정을 하는 데 사실은 희망제작소하고 한 번이라도 대화를 해 봤는지 모르겠는데, 안 해 보셨죠, 아직? 왜냐하면 지금 지방자치단체, 광역단체는 물론이고 기초자치단체에서도 자치단체장 그다음에 공무원들 교육을 여기서 하고 있어요. 한 번쯤 그쪽에 관계자를 파견해서 교육행정에도 이용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는지 아이디어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강규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최창의 위원 그렇게 하고 그쪽의 대표하고도 한번 협의를 하셔서 공무원 교육도 한번 해주세요.
○ 총무과장 강규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최창의 위원 부탁드리면서 운영이 잘 되기를 이렇게 빌면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총무과장 강규철 네.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세혁 수고하셨습니다. 강관희 위원님.
○ 강관희 위원 강관희 위원입니다. 우리가 어떤 시스템을 볼 때 아무리 좋은 제도라고 해도 운영을 제대로 못하면 없느니만 못한 그러한 제도들이 꽤 있어 왔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총무과장께서는 이거를 만약에 할 경우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고 또 얼마나 일이 효율적으로 운영될까 한번 말씀 좀 해주세요.
○ 총무과장 강규철 저희가 간접비교를 이걸 해 봤습니다. 비교사례로 도청 사례를, 현재 운영되고 있는 도청 것을 분석해 봤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단순한 전화를 계속 받고 그래서 시간을 뺏기고 다른 일을 못하고 그런 현상이 있었는데 도청의 사례를 저희가 보니까 콜센터에서 이걸 답변을 대신 해주고 민원상담을 대신 해줄 경우에 그 사업소관 부서 직원들이 연간으로 따지면 시간이 한 46시간 정도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생기게 돼 있습니다. 날짜로 따지면 한 6일 정도 이렇게 분석이 됐습니다. 그래서 만약 저희도 이걸 시행하면 담당공무원들이 이런 단순 반복적인 전화 때문에 시달리는 시간이 많이 줄어들지 않을까. 그래서 그 시간에 자기 본연의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 강관희 위원 그 민원을 때로 보면 참, 이런 민원까지 해결해 달라고 하냐, 그러한 경우도 있었어요. 저도 예를 들어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아마 기숙사에서 이 학생이 룰을 어겨 가지고 그 기숙사를 퇴실당할 그런 위기에 있더라고요. 그걸 학부모님이 저한테 도와주십사 했는데 참 어떻게 보면 ‘아니, 교육의원이 그런 기숙사 퇴실문제까지도 해야 되나.’ 이런 면도 없지 않아 있지만 그 부모로 보면 아들 딸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거거든요. 정말 전체적인 것으로 볼 때 하찮은 문제라고 볼 수도 있지만 그 민원을 상담하러 온 사람 같은 경우에는 매우 중요하고 다급했기 때문에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죠?
○ 총무과장 강규철 네.
○ 강관희 위원 그래서 정말 이런 제도를 운영할 때 민원인들한테 친절하고 이러한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과장께서 다 아시겠죠.
○ 총무과장 강규철 전문상담도 이쪽에서, 저희가 전문직 배치를 통해서 그런 특수한 사안도 상담이 될 수 있도록 구축을 계속해서 업 시켜서 나갈 그럴 계획입니다.
○ 강관희 위원 네. 그리고 2쪽에 보니까 서울시교육청에도 자체 콜센터 기능을 갖춘 종합민원실을 운영하고 있다 하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어떤 식으로 운영하는 거죠, 서울시교육청에서 지금요?
○ 총무과장 강규철 서울시교육청도 저희하고 비슷합니다. 그래서 민원실이 있고요. 그 민원실에 콜센터가 같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의 민원실장이 콜센터 그쪽 부서를 겸직해 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상담원이 지금 7명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하고자 하는 규모보다 다소 작습니다.
○ 강관희 위원 적은데 여기 보면 자체 콜센터 기능을 갖춘 종합민원실을 운영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나는 그래서 서울시교육청은 우리 경기도교육청하려고 하는 경기에듀콜센터보다 더 크게 된 기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 총무과장 강규철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보다, 민원실도 저희가 직접 가봤었습니다, 그쪽에. 그런데 규모가 저희보다도 작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담원도 저희가 한 10명 정도 예상을 하는데 서울의 경우에는 7명인가 이렇게 있고요. 그쪽에도 전문직 1명이 있고 또 일반행정직도 있고, 저희하고 규모가 비슷합니다.
○ 강관희 위원 네. 하여튼 이렇게 시작하는 상황이니까 좀 더 운영을 잘해서 성공적으로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 총무과장 강규철 네.
○ 위원장 박세혁 수고하셨습니다. 조평호 위원님.
○ 조평호 위원 과장님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원콜센터가 업무효율성 증진에 있어서는 크게 기여한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실질적으로 업무를 담당하시는 분들이 그 업무에 대한 민원의 체감도를 얼마나 인지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아요. 존경하는 강관희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지금의 민원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사소한 것, 우리 행정을 담당하시는 분들이 생각하기에는 저 정도까지라고 생각하는 그런 내용까지 지금 민원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민원의 사항을 우리가 철저하게 분석하고 그리고 집행해서 이게 수행돼야 될 텐데 이렇게 한 번 걸러짐으로 인해서 직접 담당하시는 분들이 민원에 대한 체감도가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우려와 더불어서 여기에 대한 대책은 있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 총무과장 강규철 직접 담당공무원이 전화를 받아서 상담을 해줄 때는 그 현장을 직접 체감하고 할 수 있는데 전문상담원으로 콜센터를 구축해서 하다 보면 현장과 어떤 괴리감이 있지 않을까 그런 우려 말씀을 해주시는데 저희가 콜센터에서 그 처리를 하면, 상담처리를 하면 그런 내용을 저희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서 해당부서에 주기적으로 통보해서 이러이러한 게 콜센터에서 상담처리되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저희가…….
○ 조평호 위원 그러니까 주기적으로 어떻게, 어떤 과정을 거칠 것이냐, 절차가 있느냐, 그런 대책이 있느냐라고 하는 걸 여쭤보는 겁니다.
○ 총무과장 강규철 통계자료를 만들어서, 주로 어떤 내용에 대한 질의가 와서 어떤 식으로 답변처리가 됐고 이런 걸 저희가 통계를 해서 해당부서로 보내가지고 그쪽에서 그걸 바탕으로 어떤 정책결정도 하고 이렇게 해서 현장과 단절되는 거를 저희가 업무부서로 해서 그런 걸 인식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 조평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인식이 되어지는데 한 번 걸러짐으로 인해서 민원인들이 가지고 있는 심정적인 거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업무담당자에게 전달이 돼야만 그걸 피부로 느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한 번 걸러짐으로 인해서 그건 전달되지 않는데 그 전달되지 않는 어떤 다른 방법이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여기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직접 전화는 받지 못하지만 1주일이면 1주일, 2주일이면 2주 정도에 한 번씩 그 내용에 대해서 민원인들이 가지고 있는 체감의 정도를 담당자가 느낄 수 있도록 상담원이나 또는 어떤 또 다른 제도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 총무과장 강규철 말씀드렸듯이 어떤 데이터베이스로 해서 그 해당부서로 전달하고요. 저희가 담당공무원들하고 우리 상담원과의 어떤 주기적인 협의회 이런 것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얻고 업그레이드 한다든지 현장의 분위기가 어떻다든지 이런 거를, 지금 현재 운영되는 데도 그렇게 밀접하게 협의 같은 걸 하고 있는 걸로 저희가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처리하면 현장에 대한 어떤 인식을 담당공무원들이 제대로 인식하지 않을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우려를 없애기 위해서.
○ 조평호 위원 그렇게 되면 또 다른 뭐 대책회의를 만들고 또 다른 회의를 함으로 인해서 직접적으로 전화를 받아야 할 시간 또 업무를 봐야 될 시간이 오히려 뺏기지 않는가라는 이런 우려가 있다는 거죠. 그건 그렇고요.
두 번째 문제인데요. 운영에 관한 내용이에요. 이 예산이 5억이 좀 더 들어가죠?
○ 총무과장 강규철 5억 2,800 정도.
○ 조평호 위원 네. 그런데 여기서 우선 상담원의 관리 감독에 대한 내용인데 이 관리 감독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위탁을 하는 건데 위탁업체에 전체를 다 맡겨두는 겁니까, 아니면 일부는 교육청에서 관리 감독하는 데 어떤 부분을 가지고 계시는 겁니까?
○ 총무과장 강규철 위탁원의 교육이라든지 애로사항 청취라든지 이런 거는 저희가 관리하고요. 상담에 대한 어떤 내용 이런 것도 저희가 관리를 하고 상담원 교육도 시켜야 되고 상담기술 이런 걸 저희가 맡아서 하는 사항입니다.
○ 조평호 위원 네. 그런데 지난번 홍익대 사태 아시죠? 홍익대 비정규직.
○ 총무과장 강규철 홍익대요?
○ 조평호 위원 네. 거기도 위탁한 업체의 사건인데 나중에는 결국 홍익대 자체까지 문제가 비화될 수 있는 이런 문제가 됐거든요. 위탁했을 때 그 부분에 대한 범위를 좀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는 거죠. 그 부분도 좀 명쾌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 총무과장 강규철 네.
○ 조평호 위원 그다음에 조문내용을 보니까, 3쪽에 보니까 기능에서 “상담품질 평가” 그랬는데 상담품질 이건 어떤 의미로 해석해야 될까요?
○ 총무과장 강규철 상담을 어느 정도 요지에 맞게, 이제 상담이 어떤 전문 노하우가 있는 사람들을 저희가 위탁을 줄 건데 어떤 민원상담에 대해서 어느 정도 충실하고 그 내용에 맞게 상담을 했나 이런 거를 저희가 평가를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고객만족도 같이 맞물리는 건데 위탁 상담원들이 상담한 내용이 민원고객한테 얼마만큼 만족도를 줬느냐 이런 사항을 저희가 평가하고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운영위원회에서 그런 거는 평가하고 그렇게 되겠습니다.
○ 조평호 위원 네. 그 내용은 알겠는데요. 그 용어 자체에서 제가 여쭙는 건데 이 용어에서 꼭 상담품질, 상담활동이라고 하는 전체적인 내용도 하나의 품질화되어질 수 있는 겁니까?
○ 총무과장 강규철 요즘에는 그렇게 이런 말을 공공기관에도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어떤 상업적인 용어 같기도 한데요.
○ 조평호 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 활동에서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 활동인데 이 관계 활동 자체까지도 우리가 상품화되는 용어를 사용할 필요가 있는가라고 하는 점에서 조금 우리가 하는 일들이 다 그렇습니다만 교육적인 관점에서 좀 더 인간중심적인 그런 측면에서 용어사용도 필요하지 않은가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총무과장 강규철 요즘에는 우리 공공기관에서도 고품격서비스 뭐 이렇게 해서 그런 말을 많이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말을 썼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서도 이런 걸 쓰는 그런 사례가 있고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 조평호 위원 다른 곳에서 쓴다고 우리가 자꾸 따라가는 것도 그렇다는 생각이 들고요. 하여튼 민원콜센터가 설치ㆍ운영이 되면 민원인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기를 바라고요. 더불어서 직무담당자들의 업무효율성이 높아지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면서 정말 소중한 민원이 아주 작은 민원이지만 그 민원들이 직접적으로 행정에 반영될 수 있는 길이 또한 소홀히 되지 않도록 각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총무과장 강규철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조평호 위원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세혁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상회 위원님.
○ 김상회 위원 수고하십니다. 수원 권선의 김상회 위원입니다. 우리 경기도 민원콜센터 설치 내용을 준비하시면서 분석하신 그 자료에 경기도청의 사례를 말씀을 주셔가지고 46시간의 효과가 있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게 경기도청의 민원센터를 운영하는 거에서 명수가 어디까지 기준으로 해 가지고 나온 거죠?
○ 총무과장 강규철 저희가 경기도청의 연간 총 응대건수 그다음에 콜 1건 처리하는데 평균 소요된 시간 그걸 전부 다 집계를 해서 그다음에 경기도청에 공무원 6급 이하 직원으로 했습니다. 전화를 주로 실무자들이 받기 때문에 6급 이하 직원이 약 한 1,200명 됩니다. 그 인원으로 나눠 가지고 46시간이 나온 건데 실질적으로는 주로 민원전화가 많은 부서가 있습니다. 인허가 관계라든지 이런 부서에 주로 많이 집중이 되어 있는데 지금 저희가 분석한 것은 전체 건수가 106만 7,000건 정도 나와 있는데 그거를 평균 통화시간이 한 3.5분 정도 나오더라고요, 분석을 해 보니까. 그래서 그걸 전체 통화 건수로 곱하기 해서 계산한 전체 분수를 공무원 숫자, 6급 이하 직원으로 나눠서 46시간이 나온 건데 실질적으로는 민원이 특정부서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허가라든지 그런 부서에 콜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부서에 근무하는 공무원 숫자만 빼서 나누면 훨씬 시간이 많이 나오고 6급 이하 직원이 1,244명인데 거기에서 실제 그 민원이 많은 부서 담당직원들 숫자는 그거보다 훨씬 적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인원수를 뺀 나머지 인원으로 나누게 되면 46시간보다는 훨씬 많이 나올 텐데 저희는 그냥 통상적으로 6급 이하 직원 전체로 해서 나눠 봤습니다. 그래서 46시간이 나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김상회 위원 지금 그렇게 과장님께서 말씀 주신 거에 6급 이하 실무자 중심으로다가 46시간의 효과가 나타난다고 했는데 그러면 그 평균 통화 분수를 따져 가지고 우리 경기도교육청의 6급 이하로 따지면 그 효율이 어떻게 나오나요?
○ 총무과장 강규철 저희가 더 많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시간수가요.
○ 김상회 위원 그 근거는 어디에 근거해서 그렇게 말씀을 주시는 거죠?
○ 총무과장 강규철 저희가 주로 전화 많이 오는, 민원상담 전화 많이 오는 업무부서가 좀 특정부서로 집중되어 있습니다. 검정고시라든지 교원인사, 전입학 관계 그래서 그런 걸로 따지면 그 부서에 근무하는 직원이, 인원이 우리 경기도교육청 전체 직원 중에서는 인원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그쪽에 전화가 집중됐을 경우에 그렇게 부서에 근무하는 직원으로 나눠보면 더 많지 않을까. 도청의 경우에는 굉장히 많습니다. 민원 전화 오는 업무에 관계되는 부서가 상당히 많은 데 비해서 우리 경기도교육청은 아까 말씀대로 극히 일부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우리가 훨씬 더 어떤 전화로 민원 응대할 때 시간이 많이 절약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상회 위원 우리 집행부에서 좀 더 구체적인 데이터나 목표설정을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고요. 우리 민원콜센터를 설치ㆍ운영하는 거에서 도달하고자 하는 목표설정 자체를 좀 더 명확하게 잡아 놓고 또한 그 부분들이 얼마만큼 이루어지는지 를 나중에 평가를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 총무과장 강규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상회 위원 민원콜센터가 운영이 되면 전화번호는 기존 전화를 사용하게 되나요, 아니면 단축번호나 다른 거를 확보하게 되나요?
○ 총무과장 강규철 전화번호는 지금 저희 대표번호가 249-0114가 있고요. 249-0123, 또 0365 등 우리가 쉬운 번호가 있습니다. 그 번호를 우선 써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좋은 번호들이 1588, 1577, 또 그다음에 세 자리 번호가 있는데 그 번호는 현재 상당히 확보하기가 어렵습니다. 저희가 관련부서도 찾아가서 민원인들이 금방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번호를 확보하려고 관계기관을 방문하고 그랬는데 그 번호가, 사실은 좋은 번호는 비용이 또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건 저희가 아직 시간이 있기 때문에 해당기관 이런 데 협조 요구해서 좋은 번호를 확보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 김상회 위원 지금 현재 도교육청의 전화국번이 249국번하고 248국번하고 8008국번 이렇게 3개의 국번이 사용되죠?
○ 총무과장 강규철 저희가 지금 통상적으로 249 그 번호를 쓰고 있습니다. 교육청 번호가.
○ 김상회 위원 248번호도 많잖아요.
○ 총무과장 강규철 그 번호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상회 위원 248은?
○ 총무과장 강규철 네.
○ 김상회 위원 우리 교육청 전화번호에 248번호는 없는 겁니까? 지역교육청입니까? 그거는.
○ 총무과장 강규철 그거는 아마 지역에 해당되는 것 같습니다.
○ 김상회 위원 248이 있는데 왜 없대.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 하면 민원콜센터를 설치하는 거에서 전문번호나 단축번호나 이 번호를 맨 처음에 갖고 가는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옆으로다가 빠진 거일 수도 있겠지만 우리 경기도교육청의 민원에 관련되어진 전화를 명확하게 단일화할 부분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나중에는 궁극적으로다가는 국 자체가 하나로 통일되어지는 효과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249 대표 민원전화하고 248하고 또 요새 인터넷전화로 활용돼서 그런지 국들이 굉장히 다른데 그 부분에서 우리 민원콜센터가 운영되어지는 대표번호 부분이 교육청의 민원번호하고 많이 숙고하셔 가지고 잡았으면 좋겠고요.
여기 지금 내용을 보면 운영자체를 위탁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 위탁할 계획이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이런 민원콜센터를 운영하는 시장은 굉장히 넓나요? 어떻습니까?
○ 총무과장 강규철 그 방식 말씀하시는 거죠?
○ 김상회 위원 대행하는 업체들이 많은지.
○ 총무과장 강규철 대행하는 업체는 아주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 김상회 위원 그러면 위탁할 때 심사숙고를 하겠지만 만약 우리가 A업체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위탁을 했는데 거기가 잘못돼 가지고 중도에 위탁업체가 바뀌거나 이런 사례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겁니까?
○ 총무과장 강규철 지금 다른 데 운영하는 거 보면 중간에 바꾸거나 그런 거는 그렇게 흔치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 김상회 위원 제가 걱정하는 부분은 위탁업체의 상황부분은 충분하게 검토해서 하겠지만 이 내용들이 경쟁력 있는 업체나 상황부분이 위탁돼서 그러한 문제들이 발생하지 않게 순조롭게 갈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했으면 좋겠다는…….
○ 총무과장 강규철 저희가 그건 공개경쟁을 통해서 우수하고 아주 노하우가 축적된 업체를 선정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 김상회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박세혁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문형호 위원님.
○ 문형호 위원 문형호입니다. 위원장님, 이게 질문할 때도 제한시간이 있습니까?
○ 위원장 박세혁 아닙니다. 그냥 편하게 하세요.
○ 문형호 위원 제가 질문거리가 좀 있으니까 간단간단히 얘기하세요.
○ 총무과장 강규철 네.
○ 문형호 위원 지난번에 이게 보류가 되고 여러 가지 부실했기 때문에 지난번에 나눠준 이거 있지요?
○ 총무과장 강규철 네.
○ 문형호 위원 이걸 내가 두 번, 세 번 해 가지고 전부 점검을 했어요. 그랬더니 한마디로 말해서 지난번보다는 조금 내용적인 충실은 가져왔는데 통계수치가 틀려요, 내가 점검을 해보니까. 그래서 잘 듣고 답변은 제대로 안 돼도 앞으로 시행할 때 참고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강규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문형호 위원 우선 아까 동료 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민원콜센터” 용어도, 이것은 답변은 요하지 않습니다. 이런 것도 사실은 꼭 영어 또는 외래어화된 현사회에서 콜 뭐 많이 그러는데 꼭 택시 기분 들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한글로 “궁금증 전화하기” 그런다랄지 이런 식으로 좀 얼른 들어도 코믹하면서도 반갑게 그렇게 한번 해볼 필요가 있어요.
○ 총무과장 강규철 네.
○ 문형호 위원 그다음에 우선 얘기하신 것부터 내가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김상회 위원께서 말씀하신 전화 그것도 여기에 명시가 안 돼서 내가 체크를 해놨는데 나왔기 때문에 우선 그것부터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런 전화는 국번이 없는 것이 좋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 총무과장 강규철 네.
○ 문형호 위원 뭐 “1588-뭐뭐” 해 가지고 아무나 전화할 때 해야지 국번이 있으면 모르면 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예요, 이게.
○ 총무과장 강규철 전화번호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문형호 위원 그래서 답변을 들어보니까 아주 타성에 젖어 있어요. 이런 것은 전화국을 쫓아가든지 체신부장관한테 가든지 해 가지고 우리 경기도의 교육에 관한 총 학부모들이나 주민들과의 대화채널이니까 뭔 교섭을 하세요, 요새 로비라고 얘기를 많이 합디다만. 그래서 쉬운 것을 해요, 쉬운 것을. 왜 그러냐면 이런 민원콜센터는 누가 많이 이용해야 되냐면 저기 우리 경기도에 도농 간이 많기 때문에 그런 데에 있는, 호미 들고 일할 수 있는 아주머니들이 얘기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해줘야 돼요. 그것이 민생이에요. 세종대왕도 그래서 골목을 돌아다니면서 민정을 살폈어요. 넥타이 하고 고위층 아무 소용없어요. 그 사람들이 잘 애용해 줘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만든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김 위원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제일 중요해요.
○ 총무과장 강규철 네, 그렇습니다.
○ 문형호 위원 국번 없이 잘 쓸 수 있도록 뭐 1234번이랄지 해서 아무라도 할 수 있도록. 이게 대단히 중요하니까 해주시고.
그다음에 “비대면 접촉채널로서 중요성” 그러셨어요. 비대면이 뭐예요?
○ 총무과장 강규철 직접 만나지 않고 전화상이나 인터넷상으로 상담하고 그러는 걸 표현한 겁니다.
○ 문형호 위원 그래서 추진배경에 그게 나왔는데 이런 용어는 구식, 케케묵은 소리예요. 비대면 용어가 카운슬러, 상담용어에서 나온 것인데 1990년도에 고등학교에서 다 비대면 상담실을 설치해 갖고 한 거예요. 지금 그런 용어는 다 지나가 버렸어요. 문화가 발달되다 보니까, 이런 핸드폰도 있고 그러니까. 그래서 배경을 쓸 때 좀 연구를 해 갖고 썼어야 되는데, 우리가 논문 쓸 때도 필연성이 있잖아요. 이게 전혀 연구가 안 됐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앞으로 설치가 되면 외부기관이나 모든 곳에 알려줄 때 이런 것을 딱 읽어보고, 서문 읽어보면 결론이 나오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서 잘 해주세요.
○ 총무과장 강규철 네.
○ 문형호 위원 옛날에 사랑의 전화라고 해서 김희선 씨가 밤에 여성전화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잘했기 때문에 국회의원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해 주시고.
그다음에 또 원스톱서비스 지원체제라고 써졌는데 이런 것도 너무 피상적이에요. 요새 흔히 정부 관청에서 쓰는 용어인데 아까 우리는 그런 할머니들이 전화할 수 있는 것, 그런 사람들을 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우리말로 쓰세요. “단 한 번 끝내기”라든가 그런 식으로 연구 좀 하세요.
○ 총무과장 강규철 네.
○ 문형호 위원 그리고 그다음에 도표를 보니까 도표에 통계학을 하셨는가 안 하셨는가는 모르겠는데 밑에 숫자 풋노트(footnote)가 없어요. 예를 들면 숫자만 써놓으면 이것이 건수인지 통화량인지 없어요. 좀 연구를 해야 돼, 연구를. 우리 도교육청이 내가 보기에는 참 타성적이에요. 전부 다 쇄신을 해야 돼.
그다음에 거기 보면 색깔이 노란색이 있고 이렇게 했는데 그 노란색은 무엇을 뜻하는 것이에요? 여기 자료 2쪽을 보면. “2. 공무원 4. 전ㆍ입학 5. 공무원 채용시험 7. 검정고시 및 기타 시험 9. 제증명”12개 해서 그렇게 나와 있는데 그거 뭐예요?
○ 총무과장 강규철 이게 콜센터를 설치하면 그쪽에서 상담을 해서 처리할 수 있는 그것을 저희가 구분해서 표시를 한 순서입니다.
○ 문형호 위원 그런데 거기도 “전자민원 성질별 접수처리” 했는데 이게 소타이틀로, 세미타이틀로 맞아요? 성질이 뭐예요, 성질이?
○ 총무과장 강규철 내용별 그런 건데 표현이…….
○ 문형호 위원 이런 것도 연구를 하세요. 분류해서 나온 것이니까 민원분류랄지 그래야지 성질이라는 게 아무 데나 쓰는 것이 아니에요. 이런 것을 보면 이게 얼마나 밀도가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난번에도 제대로 연구를 안 했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다음에 고충민원 연도별 접수현황도 보면 비율이 안 나와 있어요, 비율이. 통계라는 것이 나오게 되면 비율이 나옴으로써 증감이 나오는 것이고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뭘 해줘야 말이지 숫자만 1만 1,595, 8,885 이렇게 해놓으면 어떻게 하냐 이 말이에요. 저 뒤에 가면 30% 증가라고 해 갖고 나오는데 이런 것을 좀 잘하세요.
○ 총무과장 강규철 네.
○ 문형호 위원 우리도 중요하지만 외부로 나갈 때 모든 앞으로 설치가 돼서 외부기관에 홍보를 하고 널리 알려주라고 주민들한테도 하려면 뭘 좀 알아먹게 해야지 나만 알면 뭔 소용 있어요?
그다음에 약 500~550콜 했는데 10월 25일부터 29일 4일 동안에 500 내지 550콜이었는데 우선 짚고 넘어가면 3쪽에 보면 어떻게 돼 있냐, 하루에 500 내지 550건 정도라고 써졌어요. 어떤 숫자가 맞아요? 통계처리가. 4일 동안에 여기는 그렇게 돼 있고 저 뒤에는 하루 동안에 그렇게도 한다.
○ 총무과장 강규철 하루가 맞습니다.
○ 문형호 위원 그러면 그 앞에는 왜 그렇게 잘못 나온 거예요? 검토를 좀 잘해서 작성을 하셔야지 주먹구구식으로 그렇게 해놓고 되겠어요?
○ 총무과장 강규철 이게 2쪽에 보면 10월 26일 날 어느 날을 잡아서 저희가 하루 통계를 낸 거고요. 그다음에 10월 27일…….
○ 문형호 위원 아니지. 거기요, 500 내지 550콜은 괄호 해서 10년 10월 25일부터 29일 사이 4일간 동안에 그것이 나왔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 내용으로 보면. 그런데 저기 보면 안내되는 하루 500 내지 550건 정도가 콜센터에서 그렇게 처리됐다고 나와요, 그게.
○ 총무과장 강규철 네.
○ 문형호 위원 그러니까 4일간에 나온 것하고 하루에 나온 것하고 틀려버리잖아요, 숫자가.
○ 총무과장 강규철 1일 평균이 500~550건 정도 나온 겁니다.
○ 문형호 위원 아니, 엄벙덤벙하지 말고 잘못됐으면 잘못됐다고 빨리빨리 하고 지나가야지 뭘 그걸 합리화시키려고 그래요? 여기 숫자가 다 나와서 검토를 해놨는데.
○ 총무과장 강규철 죄송합니다.
○ 문형호 위원 그다음에 시간이 많이 가니까 또 하는데 그다음에 보세요. 지금 현재 민원서비스콜센터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저 위원은 지금 진학지도에 대해서 일반 학부모들의 민원사항이 앞으로는 굉장히 중요할 거예요. 다른 제증명이나 이것은 간단해요. 그런데 보면 도청과 대비를 해서 나오는 것이 있는데 1분 동안에 얼마 얼마 하고 나와요, 5쪽을 보면. 도청 콜 통화시간 보면 1분이 40.1%, 1~2분이 31.2% 이렇게 나와서 대비를 해놨는데 진학지도 관계로 할 때는 시간이 어떻게 되겠어요?
○ 총무과장 강규철 진학지도 같은 경우는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 문형호 위원 이런 것을 예상을 해 가지고 여기에 나와야 될 것 아니에요?
○ 총무과장 강규철 이것은 도청 것을 비교하다 보니까…….
○ 문형호 위원 그러니까 도청 것이 여기에 40.1% 해서 나왔는데 이놈을 대비해 가지고 몇 시간이 나왔냐면 46시간이 나온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통계수치가 추측이, 예상이 잘못됐다 그 말이야. 도청은 그런 것 없잖아요? 도청이 무슨 고3이나 그런 사람들하고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놈을 가지고 했어도 단서를 붙여줘야지, 단서. 우리는 달라요, 도청에서 하는 것하고 도교육청에서 하는 것하고 달라.
○ 총무과장 강규철 네, 그렇습니다.
○ 문형호 위원 우리는 교육을 위한 것이니까. 이런 것을 세밀하게 핵심멤버들이 예상을 하고 추론, 아날로지(analogy) 이것이 좀 있어야 말이지, 이렇게 중구난방 식으로 해놓고 되겠어요?
그다음에 4쪽을 보면 지속적 증가하는 민원으로 지금 현재는 설치 안 했을 때 60%를 만족했는데 이것을 설치하면 80% 정도, 20% 증가가 되니까 80% 정도 되겠다 해 가지고 서울시교육청하고 대비를 해놨는데 지금 우리는 60% 되고 안 했으니까 거기는 최종적으로 작년에 86%인데 기껏해야 그것 설치하면 이제 서울을 따라간다는 얘기 아니에요?
○ 총무과장 강규철 그렇게 분석이 됐습니다.
○ 문형호 위원 그러면 만날 서울만 뒤쫓아가는…….
○ 총무과장 강규철 저희가 해놓고서 더 만족도를 높이도록, 그것은 저희가 노력해야 될 사항이라고 판단합니다.
○ 문형호 위원 그것은 정말 이제는 우리가 여기서 통과시켜 주면 서울이 우리를 따라올 수 있도록 잘해야 돼요.
○ 총무과장 강규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문형호 위원 왜 그러냐면 거기에 보세요. 학교 수, 학생 수, 교원 수 해서 서울하고 비교를 해놨는데 우리가 서울보다 190%, 148% 다 나와 있는데 이것을 잘해서 통계가 나오면 서울이 감탄할 것 아니에요. 이런 전시효과도 좀 있어야 돼요, 소셜 이펙트(social effect). 그런 걸 예상을 충분히 해야 됩니다.
○ 총무과장 강규철 네.
○ 문형호 위원 그다음에 5쪽 중간에 보면 “집중도 저하, 억지성 민원, 거친 욕설 등에 따른 의욕상실” 이렇게 나왔는데 민원이라는 것이 일반적으로, 노멀이 다 그런 것이에요. 여기서는 그런 것은 쓸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보편타당한 것 씁니까? 이거 설치할 때 특별하게 해서 하겠다고 해놓은 것인데. 그러니까 이런 것을 쓸 때도 여기서는 거론이 되지만 앞으로 PR지에는 이런 것을 쓰지 말라고요.
○ 총무과장 강규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문형호 위원 그런 것도 잘 좀 보시고. 그다음에 6쪽에 보면 부천시청에서 실시하는 것, 지금 서울시, 용인시, 부천시, 다른 데 많이 예시가 나와 있는데 부천시에서 나온 자료하고 “매우 도움, 조금 도움” 해서 쭉 나왔는데 거기 풀어서 써놓은 것을 보니까 통계수치가 언제 것인지 알아요? 거기 나와 있지요?
○ 총무과장 강규철 2006년도.
○ 문형호 위원 2006년 10월이에요. 이 통계가 됩니까? 이게. 2006년이면 5년 전 것을 가지고 통계를 내놨으니 이것이 통계가 맞는 통계예요, 안 맞는 통계예요?
○ 총무과장 강규철 저희가 자료를 구한 게 그때 것뿐이 못 구했습니다.
○ 문형호 위원 그러니까 연구를 안 하고 활동을 안 했다는 얘기예요. 이것을 하려면 보류까지 해주고 지금 다시 심의를 하고 있는데 자료가 5년 전 것을 내놓고 위원들을 눈먼 봉사로 아는 거예요, 지금 무엇을 하는 거예요?
○ 총무과장 강규철 죄송합니다.
○ 문형호 위원 이것에 대해서는 위원 입장에서 그대로 묵과할 수 없어요. 통계자료 치, 왜 그렇게 됐는가. 아니, 지금 11년 2월이니까 10년 전반기랄지 이렇게 해서 통계가 나와야 새 통계가 돼서 뭔가 우리가 통과도 시켜 주고 그러지 2006년도 것 지금 언제예요? 우리 위원들이 나오기 전의 것이에요, 옛날 것이. 이게 말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것에 대해서는 촉구하기 위해서 우리 위원장님께 어째서 그렇게 됐는가 경과 그것을 좀 사유서는 아니지만 소명서도 아니에요, 이런 것은. 그래서 관계를 A4용지 한 장에다 써서 제출해 주세요. 알겠어요?
○ 총무과장 강규철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 문형호 위원 그다음에 여기 오늘 나눠준 것에 보면 위원회 구성이 돼 있는데 10명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은 놔두고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 위원 2명. 그 위원회는 우리 위원들 중에서 위촉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 전문위원실이라는 얘기예요, 아니면 어떤 데예요?
○ 총무과장 강규철 위원님들 중에 저희가 추천을 받아서 2명을 위촉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 문형호 위원 그다음에 소속 과장급 이상 공무원 3명 그랬는데 이 과장급 이상은 본청이면 어디 쪽 소속을 하는 거예요?
○ 총무과장 강규철 본청의 어디 쪽은 없습니다. 민원관계가 많이 나오는 부서의 과장님을 위촉하려고 그럽니다.
○ 문형호 위원 지금 이것은 법, 조례이기 때문에 큰 문장으로 나와 있지만 세부적인 시행 같은 것은 세칙이 돼 있을 것 아닙니까?
○ 총무과장 강규철 그것은 별도로 저희가……. 이 콜센터가 통과됨으로 인해서…….
○ 문형호 위원 그런 것도 진즉부터 준비된 콜센터가 돼 가지고 했어야지, 통과가 되면 빨리빨리 시작해야지. 지금 3월부터 하려면 내일모레가 3월 1일 새학기인데 “통과시켜 준 뒤에 하겠습니다.” 이런 안일한 자세가 안 된다니까요, 이것이. 일을 하는 데. 이런 것도 말이지요…….
○ 총무과장 강규철 바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문형호 위원 이런 것도 할 때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교직에서 몸담은 사람들이 해야 돼요. 아시겠어요?
○ 총무과장 강규철 네, 알겠습니다.
○ 문형호 위원 그래야 초ㆍ중ㆍ고 자료도 많이 나왔을 뿐만 아니라 고등학교 입시를 해 본 사람 이런 사람들이 전문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일반 행정직원은 교직에 몸을 안 담았기 때문에 피상적인 것만 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지금 노파심에서 물어보는 거예요. 아무렇게나 하지 말라 이거예요. 전문성을 가진 사람이라야 된다 이 말이에요.
○ 총무과장 강규철 저희가 심사숙고해서 선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문형호 위원 그다음에 “콜 업무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했는데 이것도 막연한 거예요. 아직 세칙에서 구상한 것 있어요?
○ 총무과장 강규철 아직…….
○ 문형호 위원 이런 것도 고등학교에 상담실장이 있어요, 옛날에. 그리고 지금도 상담부장이 있어요, 부장에서는. 이런 사람들이 카운슬러 자격증을 갖고 있고 연수를 수시로 받아요. 나도 옛날에 받은 적이 있는데, 이런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라는 게 그런 데 경험한 사람들을 해요. 막연하게 교직이라고 해서 교장, 교감 그런 사람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참고적으로 알려드린 거고.
○ 총무과장 강규철 네.
○ 문형호 위원 그다음에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그래졌는데 이런 것도 조금 연구를 해 가지고 다음에 시행해 보고 제ㆍ개정을 하든지 하세요. 왜 그러냐면 전문성이라는 것은 자주 바꾼다고 해서 일이 성사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알아두시고.
○ 총무과장 강규철 네.
○ 문형호 위원 그다음에 11조에 보면 비밀엄수인데 거기에 보면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된다.” 했는데 그 뒤에 누설하면 어쩔 것이에요?
○ 총무과장 강규철 그때는 저희가 위원을 교체하든지 어떤 그런 조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 문형호 위원 이런 것이 명시가 안 되더라도 세칙에는 알고 임명을 할 때 알려줘야 돼요, 이거. 법적으로 구속력이 있게끔 해줘야 돼요. 지난번에 김만복 국정원장이 국정원은 퇴직 후에도 안 하게 돼 있는데 했다고 그래서 난리법석이 나버렸잖아요.
○ 총무과장 강규철 네.
○ 문형호 위원 이 민원사항은 정말로 비밀이 보장돼야 돼. 시크릿이라는 것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그런 것에 대해서 잘 좀 해주세요.
○ 총무과장 강규철 네, 잘 알겠습니다.
○ 문형호 위원 그래서 아까 예산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는데 마지막으로 그런 거 있습니다. 여기 “대부분의 공무원이 민원상담업무로 고충을 안고 있음.” 했는데 이런 것이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얘기예요, 이 자료 맨 마지막에. 그리고 내가 보기에는 5억 예산 가지고 어쩌겠어요, 되겠어요? 5억 정도 예산 가지고.
○ 총무과장 강규철 5억 2,800이 초기에 투자하는 거고요. 그다음에는 인건비, 초기투자 하드웨어적인 거는 3억 5,000 정도는 초기에만 들어가고 나머지 2억 5,000 정도는 매년 비용으로 나가게 돼 있습니다. 그 비용이면 될 것 같습니다.
○ 문형호 위원 아무튼 예산 관계는 좀 더 연구를 하셔서 추경을 하시든지 하고 내가 보기에는 5억은 적어요, 숫자가. 예산이 적다는 말이에요. 깎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적어요. 이거 제대로 하려면 5억 갖고 안 돼요.
○ 총무과장 강규철 처음에는 저희가…….
○ 문형호 위원 학교에서 상담실 운영을 해도 굉장히 돈이 많이 들어가는 데예요. 그리고 쉽게 얘기하면 여기를 잘 다듬어서 만들어 놓으면 교육청이 필요 없어요. 청사가 필요 없어요. 안에 직원들 아무 필요 없어요. 이것만 잘 되면 모든 교육이 잘 돼 버리잖아요. 이런 중차대한 사명감을 갖고 하라 이 말이에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주민들과 학부모와 선거구민과 모든 교육청 산하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사람 안 봐도 전화로만 해서 잘 이루어진다면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격양가를 부를 수가 있는 거예요.
○ 총무과장 강규철 초기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정도 예산으로 해보고 추이를 봐서 더 확장하거나 이런 것은 그 후에 검토해 보겠습니다.
○ 문형호 위원 그래서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상담 그것을 할 때도 비대면이라고 해 가지고 학생을 오라고 해 가지고 안 보게 해서 옛날에 그렇게 다 했어요, 고등학교에서 우리가. 그러니까 이런 것을 많이 가서 듣고 전문성 있는 분들한테 가서 찾아뵙고 이야기 듣고, 여기 있는 분들이 의자에만 앉아 있지 말고 뛰어다니면서 해 가지고 기초를 튼튼히 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 잘 해주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강규철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문형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세혁 수고하셨습니다. 조평호 위원님 질의 있으세요?
○ 조평호 위원 …….
○ 위원장 박세혁 그러면 더 이상 질의 또는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 답변을 통하여 충분히 심의하였다고 생각되어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세혁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언합니다.
경기도교육청 민원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이의유무를 묻는 방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례안에 대한 이견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교육청 민원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기도교육청 민원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청 민원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2. 경기도교육청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경기도교육감 제출)
(11시07분)
○ 위원장 박세혁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교육청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세혁 위원장, 이재삼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이재삼 계속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이진규 복지법무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발령났어요?
○ 복지법무담당관 이진규 네. 복지법무담당관 이진규입니다. 김원찬 기획관리실장께서 2월 21일 자로 전라남도 부교육감으로 발령이 나 오늘 발령장을 받으시러 간 관계로 제가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세혁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심혈을 기울이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기도교육청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 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자녀 가정의 자녀교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장려정책에 부응하기 위하여 다자녀 학생의 교육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2조 정의는 출산 또는 입양으로 셋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자녀 중 셋째 이후 학생을 다자녀 학생으로 정하였고 수업료, 입학금, 수익자부담경비, 입학준비물품 구입비 등 학교 교육활동과 입학에 소요되는 경비를 교육비로 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4조 적용범위는 경기도교육감이 관할하는 학교 또는 시설에 재학 중인 다자녀 학생으로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5조 교육비 지원은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다자녀 학생의 교육비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정조례안 및 관계법령 발췌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동 조례안 입법예고기간 중 제출의견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2조제1항의 “다자녀 학생이란 출산 또는 입양으로 셋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자녀 중 셋째 이후 학생을 말한다.”를 “다자녀 학생이란 출산 또는 입양으로 셋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학생을 말한다.”로 수정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다자녀 가정 자녀 전체를 대상으로 교육비 지원을 하기에는 교육재정 여건을 감안할 때 어려운 실정이며 중장기 교육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향후 지원대상 확대를 검토 추진할 계획으로 제출의견을 수용할 수 없음을 통보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교육청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이재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이수연 교육전문위원 이수연입니다. 경기도교육청 다자녀 학생 교육비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해당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제안설명 시 경기도교육청 이진규 복지법무담당관으로부터 상세한 보고가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구의 교육비 경감을 위해 다자녀 가구 학생들의 교육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최근 국가적 아젠다로 떠오른 저출산ㆍ노령화사회를 대비하기 위한 출산장려 차원에서 경기도교육청에서 세 자녀 이상을 양육하는 가정에 대해 각종 교육비를 지원하고자 본 제정조례안을 제안한 것은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것으로 충분히 의미 있는 조례 제정으로 판단되며 이 조례 제정 이후 지원되는 각종 교육비 내역을 본 조례안에서 수업료, 입학금, 수익자부담경비, 입학준비물품 구입비 등 학교 교육활동과 입학에 소요되는 경비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다자녀 가구 가정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보다 실질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경기도 내 다자녀 가구에 대한 정확한 전수조사, 소요예산에 대한 철저한 산출 및 예산확보를 통한 집행까지 연결되어야 이 조례 제정의 의미를 살릴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이재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법무담당관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법무담당관 이진규 복지법무담당관 이진규입니다.
○ 김상회 위원 이진규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여기 지금 전문위원실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듯이 셋째 자녀의 전수조사는 되어 있나요? 현황이 어떻게 되나요?
○ 복지법무담당관 이진규 저희가 개학하면 전수조사를 구체적으로 실시할 예정이고요. 지금은 통계청의 자료를 가지고 저희가 작년에 2011년도 예산을 세웠습니다.
○ 김상회 위원 통계청의 자료에 근거했을 때는 몇 명 정도 대상이 됩니까?
○ 복지법무담당관 이진규 2004년도에 출생한 학생들이 2011년도 3월에 입학을 하는데요. 1만 447명이고요. 해당 연도별로는 대략 1만 명 전후 정도 됩니다.
○ 김상회 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지원대상을 잡는 거가 통계청 기준으로 했을 때 1만 명 정도가 된다는 말씀인가요?
○ 복지법무담당관 이진규 네, 그렇습니다.
○ 김상회 위원 지금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교육비 지원이라고 했는데 그 교육비 지원에 여러 가지가 있는 부분 속에서 그러면 1만 명의 교육비 지원을 어디까지 감당할 계획을 잡고 있는 겁니까?
○ 복지법무담당관 이진규 지금 2011학년도 책가방구입비 지원으로 6억 원의 예산을 세웠는데요. 그 지원 항목별로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항목이 있고 덜 소요되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12년도 예산은 구체적으로 아직 예산과와 협의하지 않았지만 지원항목과 지원대상을 예산과와 협의해서 2012년도 예산을 편성할 예정입니다. 지금 현재 구체적으로 확정된 내용은 없습니다.
○ 김상회 위원 지금 예산이 6억이 섰잖아요?
○ 복지법무담당관 이진규 그건 책가방구입비만, 지금 신입생을 대상으로 한 책가방구입비 예산만 편성한 것입니다.
○ 김상회 위원 그러면 이 예산 말고 별도로 추가 예산이 소요되어지는 것의 내역은 아직 구체적으로 수립이 안 되어 있다?
○ 복지법무담당관 이진규 네, 그렇습니다.
○ 김상회 위원 그러면 이 조례를 통해서 사실상 교육비 지원에서 예산이 얼마만큼 발생할 수 있는 거를 예측을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면 예측은 했는데…….
○ 복지법무담당관 이진규 지금 대략 1만 명을 기준으로 저희가 소요예산을 산출해 보면 학비 같은 경우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할 때 한 500억 정도 소요될 것 같고요. 급식비 같은 경우 한 300억, 방과후 교육비는 432억 정도. 그리고 만약에 교복구입을 지원할 경우에 한 70억 정도 그리고 교과서 대금은 한 16억 정도 이렇게 저희가 1만 명을 기준으로 대략 산출 소요예산은 자료를 뽑아봤습니다.
○ 김상회 위원 그렇게 해 가지고 다 그 금액을 합치면 얼마입니까?
○ 복지법무담당관 이진규 1,900억 정도, 다 지원한다고 전제할 때는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 김상회 위원 여기 예산의 범위 안에서라고 단서는 붙어 있지만 그러면 우리 주관 과장님은 그 1,000억이 넘는 거에서 어느 정도를 계획하고 계시는 거죠?
○ 복지법무담당관 이진규 지금 다자녀 가정 학생의 지원에 대해서 저희가 앞으로 저출산 정책에 부응하고 또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서 앞으로 지방자치단체나 교육청에서 교육경비를 지원을 해야 되는 추세를 감안할 때 저희가 지원항목을 구체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산과와 협의는 하지 않았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저소득층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일부 중첩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지원하지 않는 항목부터 접근해 가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김상회 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 주신 거에 대략적인 거로 잡으면 이 조례가 통과되어지는 것 속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수혜 대상이 1만 명, 소요금액이 중복되어지는 거 뺀다고 해도 약 1,000억 이 부분에서 우리가 예산 범위 내에서 간다라고 했을 때 1차 확보되어져 있는 게 6억 이러면 어떤 의미인지.
○ 복지법무담당관 이진규 일단은 지금 일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다 아시다시피 출산장려정책으로 출산지원금이나 자녀양육비 등 일부를 지원하고 있는데 시도교육청 차원에서는 다자녀 가정 자녀를 지원하는 어떤 법적 근거를 아직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국에서 처음으로 저희 경기도교육청에서 다자녀 가정의 학생을 지원할 수 있는 지원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일단 의미가 있고요. 일단 법적 제도를 마련했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그런 탄력을 받게 될 기회를 가졌다고 생각합니다.
○ 김상회 위원 그 부분에서는 굉장히 유의미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조례가 너무 광범위하게 범위나 내용들을 잡고 있는 것 속에서 우리 도교육청의 재정여건이 이 부분을 같이 수반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수혜자들의 기대효과나 기대치만을 높이는 문제가 아니냐. 좀 더 이 조례 자체의 범위나 내용 부분을 우리 예산범위와 맞춰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이 대상이나 또 지원범위 자체를 잡는다라고 하면 지금 대략적으로 말씀 주신 거에서 1,000억이 넘는 거에서 지금 우리가 기이 예산을 확보하고 있는 게 6억이라고 하면, 60억도 아니고 600억도 아니고 6억이라고 하면 여기서 늘린다라고 했을 때 200억 정도를 늘렸다고 칩시다. 그러면 전체 수혜자 부분에 있어서 함께 이뤄질 기대효과인 거하고 1,000억 정도 소요되어지는 거에서의 20% 정도가 이루어지는 부분에 있어서의 그 간극을 어떻게 메울 거냐라고 하는 건 전국에서 처음으로 다자녀 교육비를 지원한다라는 의미는 명확하게 있지만 그 범위를 너무 포괄적으로 잡은 거 아니냐.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은 명확하게 수립이 되고 이 내용들이 진행되는 거가 맞지 않겠냐라고 하는 의견인데 담당과장님은 그 부분에 대한 의견이 어떻습니까?
○ 복지법무담당관 이진규 네. 말씀해 주신, 지적해 주신 사항을 저희가 사실 이 조례안을 입법예고하면서 가장 고민했던 부분이고 실제 도민들로부터 전화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5조에 교육감이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대상과 항목을 포함한 지원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는 것으로 재정여건을 감안한 단계적 추진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근거조항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사실 내년도에 예산이 당장 얼마큼 반영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저출산 문제는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국가적인 과제로 다들 공감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욕심 같아서는 전격적으로 예산이 반영돼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상회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계신 다른 위원님이나 본 위원이나 이 다자녀 가정의 자녀에게 교육비를 지원하자라고 하는 당위성을 부정하시는 위원님은 없을 거라고 봅니다. 이 부분에서의 의미는 분명히 인정을 하고 이렇게 또 우리 도교육청에서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에 격려의 박수를 보내는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실행하는 거에서의 실행계획이나 범위나 내용 부분에서 우리가 무상급식 부분에서의 근거가 우리 대한민국이 의무교육이라고 하는 부분을 헌법에 포함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속에서 우리가 문제제기를 하듯이 이렇게 너무 광의적으로 잡고 있는 것 속에서의 해당 자녀나 학부모의 요구사항들을 조례안의 예산범위 안이라고 하는 단서조항을 넣었지만 이 당위와 그 단서조항과의 내용 속에서 본다라고 하면 이건 좀 너무 크게 잡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거죠. 지금 말씀을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제일 고민이 되면서도 답이 없으신 거에서 제일 고충이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 적극적인 고민이 같이 따라지는 것 속에서 대책이 수반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복지법무담당관 이진규 네.
○ 부위원장 이재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동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동우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출산ㆍ고령화에 대한 문제가 국가적인 문제라고 봅니다. 그리고 학생들한테 지원하는 것은 사실은 모든 게 무상이어야 되고 또 그래야만 가능한데 요즘에 다출산의 형태가 어떤 형태로 되어 있는지 아세요? 가정이 부유해야 다출산합니다, 사실은. 그런 생각 안 드셨습니까, 혹시?
○ 복지법무담당관 이진규 네, 언론보도에서 그런 내용을 접했습니다.
○ 박동우 위원 외려 가난하면 아이를 많이 낳을 수 없어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저는 기본적으로는 찬성하지만 올해 가방 6억 예산 세울 때도 제가 질의를 했었는데 가방대금은 지급했습니까?
○ 복지법무담당관 이진규 3월 달에 조사를 통해서 3월 중으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 박동우 위원 그러니까 가방 산 다음에 지급하는 거죠?
○ 복지법무담당관 이진규 결과적으로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 박동우 위원 제가 그거에 대한 질문을 했었고요. 전반적으로 당연히 교육은 사실 전체적으로 무상으로 가야 된다. 교육비 때문에, 사실은 가장 아이를 키우는 데 교육비가 많이 들어서 아이를 안 낳는 경우가 가장 많죠, 사실은. 충분히 이해하는데 다출산이라는 어떠한 그런 하나의 항목을 만들어서 또 우리나라의 복지가 전체적으로 보면 그렇게 아주 약하지는 않은데 너무 많은 꼭지들을 가지고 가서, 수없이 많은 꼭지를 가지고 가서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사실 비효율적으로 되는 경우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또한 다출산을 유도하는 그런 차원에서는 좋은 의미를 갖고 있지만 또 하나의 꼭지가 또 생겨서 계속적으로 중첩되고 그런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몇 가지 말씀드렸는데 그거에 대한 생각은 어떠신지요? 과장님.
○ 복지법무담당관 이진규 말씀하신 부분도 일리가 있는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 박동우 위원 그리고 이게 수업료, 경비, 입학준비물 이런 것까지 쭉 하다 보면 한 1,000억 정도 들어간다면 사실 그게 엄청난 금액이라고 봅니다. 사실은 지금 진행되는 것도 예산 때문에 사실 자꾸 딜레이되고 그런 것 같은데 특히 저희가 하고 있는 무상급식이라든가 또 다른 부분도 좀 그런데 이게 시작되면 또 봇물처럼 요구가 들어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시행시점이 적정한 건지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만약 시행이 된다고 하면 어떤 형태로 점차적으로 진행할 건지를 한번 말씀해 주시죠.
○ 복지법무담당관 이진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일반 도민들의 기대치하고 재정여건하고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홍보를 통해서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임을 충분히 도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원항목에 대해서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존에 지원되고 있는 내용하고 중첩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외한 다자녀 가정의 자녀만 지원할 수 있는 항목부터 선별해서 예산과와 협의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 박동우 위원 제 생각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데 보면 복지가 한 가지 항목이면 다 될 것 같은데 사실은. 외국처럼 아동수당을 딱 줘버리면 모든 게 다 해결될 것 같은데 너무 많은, 국가에서 하는 거 아니면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꼭지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재삼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관희 위원 강관희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상회 위원께서 질의하실 때 제가 그 부분을 놓쳤어요. 아까 1만 명이라는 근거가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셨죠?
○ 복지법무담당관 이진규 통계청 자료입니다.
○ 강관희 위원 그것이 그러면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입니까?
○ 복지법무담당관 이진규 아니요. 셋째 이후 자녀가 해마다 출생하는 출생자 숫자입니다.
○ 강관희 위원 그러니까 출생자 숫자인데 이 1만 명이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셋째 자녀들이 포함된 거냐는 얘기죠. 그렇지 않으면 2004년도에 출생해서 2007년도에 입학예정인 그중에서 셋째 자녀인지?
○ 복지법무담당관 이진규 네, 셋째 이후 자녀입니다.
○ 강관희 위원 제가 지금 후자로 말한 게 맞는 거예요?
○ 복지법무담당관 이진규 다시 한 번 죄송하지만.
○ 강관희 위원 1만 명의 범위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냐는 얘기예요.
○ 복지법무담당관 이진규 1만 명은 그러니까 2004년도에 1만 447명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 1만 447명은 2004년도에 출생한 출생아 숫자입니다. 셋째 이후, 출산아 중에서 셋째 이후인 아동을 이야기합니다.
○ 강관희 위원 그럼 걔들이 초등학교 1학년이죠?
○ 복지법무담당관 이진규 그렇죠. 이번에 초등학교 1학년 입학을 하게 됩니다.
○ 강관희 위원 그러면 초등학년 2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셋째 자녀는요?
○ 복지법무담당관 이진규 그렇게 만약에 1만 명 전후로 하면 총 12개 학년이니까 거기다가 열두 배수가 되겠습니다.
○ 강관희 위원 이건 맞지가 않는 거예요. 그렇죠? 아니, 2005년도에 출생한 애들은 뭐고 또 2004년도에 출생한 애들은 1만 명에 해당되고 이거는 전혀 맞지 않는 근거예요. 만약에 한다면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다자녀 그리고 여기에서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는 해줘야지 그 수혜자가 맞는 겁니다. 그러면 초등학교 2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은 서울시교육청 애들이냐 이거예요. 어떤 게 맞다고 생각해요?
○ 복지법무담당관 이진규 그 1만 명은 그러니까 1개 단위학년 평균 인원이 1만 명으로 저희가 통계를 잡을 수 있는 거고요. 지원항목을 예를 들어서 고등학교 수업료를 지원한다고 그러면 3만 명을 예상 인원치로 잡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액을 산출할 때는 3만 명을 기준으로 산출하는 겁니다.
○ 강관희 위원 아까는 보니까 1만 명만 해당되는 걸로 해도 약 한 1,900억이 드는데…….
○ 복지법무담당관 이진규 그 1만 명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원항목을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모든 것을 다 지원할 경우의 소요예산입니다. 그러니까 1만 명이 1학년부터 고3까지 다 12만 명이 되는 겁니다.
○ 강관희 위원 그렇지 대략 12만 명이 되는 거 아니에요?
○ 복지법무담당관 이진규 네, 그렇습니다.
○ 강관희 위원 12만 명에 대한 이 교육비에서 나와 있는 그런 등등 했을 때 1,900억이죠?
○ 복지법무담당관 이진규 네, 그렇습니다.
○ 강관희 위원 난 아까 12만 명이라는 얘기도 안 나왔고 2004년도 출생한 애들만 얘기하기에 맞지 않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 복지법무담당관 이진규 네.
○ 강관희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했어요.
○ 부위원장 이재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태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태길 위원 보충해서, 존경하는 강관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무상급식할 때는 5~6학년을 하고 그 수혜자가 왜 5~6학년을 하냐고 이야기할 때 교육청에서는 걔네들은 곧 나갈 애들이다, 혜택을 다음에 볼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이거는 왜 1학년 들어가는 이런 쪽으로 했는지 모르겠고 또 이것도 할 때 고등학교 3학년부터 시작해서 점차적으로 내려와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게?
○ 복지법무담당관 이진규 출산장려 부분은 또 무상급식 지원대상을 선정하는 우선순위하고는 좀 다르다는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일단은 처음 취학할 때, 초등학교 1학년 취학을 할 때 그 의미가 일단 학부모 입장에서는 크고요. 학교 급별로도 중학교나 고등학교 입학할 때도 의미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 윤태길 위원 돈이 없는 사람들은, 실제 고등학교 다니는 애들이 돈도 많이 들어가고 학부형들이 더 돈이 없습니다, 그죠?
○ 복지법무담당관 이진규 네.
○ 윤태길 위원 그렇기 때문에 할 때는 고등학교를 먼저 하고 거꾸로 내려가야죠, 이게. 그걸 초등학교부터 하게 되면 다 이제부터 애 낳게 되면 다 공짜로 해준다든지 복지에 대한 그런 부분의 생각이, 무상에 대한 그런 생각을 다 애들도 그렇게 가지고 크기 때문에 그건 좀 그런 방향보다는 오히려 고등학교부터 점차적으로 내려와서, 지금 무상급식 하는 것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거는 그런 잣대로 판단을 하고 이거는 반대적인 급부로 생각을 하고 이러면 안 되죠.
○ 복지법무담당관 이진규 일단 저희가 책가방구입비 예산을 세울 때는 첫 입학을 축하하는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나 후년도 예산을 세울 때는, 예산을 세우게 되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 윤태길 위원 저도 이 부분이 여기 중요한, 이걸 전부 다 하는 거 아니죠, 그죠?
○ 복지법무담당관 이진규 네.
○ 윤태길 위원 예산 범위 내에서 할 거고 또 순차적으로 해서 할 거고 이런 내용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책을 입안하고 또 생각을 펼 때 제가 금방 말씀드린 것은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 잣대를 갖다가 이건 이쪽으로 편하게 생각하고 이건 이쪽으로 생각하고 이렇게 하지 말고 일관되게 교육은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켜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올바른 방법을 택해서 적정한 범위 내에서 사업을 해주시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재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평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평호 위원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조평호입니다. 먼저 교육청에서 다자녀 학생 교육 지원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고 하는 점에 있어서 매우 큰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조례가 목적을 어디에 뒀습니까? 다자녀 가정의 자녀 교육을 위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출산장려정책에 부응하기 위한 건지 어느 것이 핵심입니까?
○ 복지법무담당관 이진규 일단 저희 교육청 입장에서는 교육비를 지원해서 자녀양육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는 게 1차 목적이고요. 나아가서 그러한 정책을 통해서 국가적인 저출산 정책에 부응하는 게 2차적인 목적입니다.
○ 조평호 위원 그래서 여기서 목적을 뚜렷이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서까지 우리가 출산장려정책을 거론할 필요가 있는가라고 하는 그런 점입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뭐냐 하면 먼저 다자녀 가정의 정의 개념이 좀 문제가 있다. 혼동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많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결국 이것은, 출산장려라고 하는 것은 말뿐이고 생색내기에 불과한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입법예고기간에도 제출의견으로 나와 있는 건데 즉, 세 번째 자녀에 대한 지원인가, 아니면 세 자녀가 있는 가정에 대한 지원인가 이 개념이 좀 명확해져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는데 셋째 자녀라고 하는 그 개념파악에서부터 가정의 전수적인 조사가 되어 있는가 이런 문제 그다음에 세 자녀를 둔 가정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이 돼야 될 텐데 이런 방안은 강구되었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지금 학교에 입학하는 애들에 대한 지원이죠?
○ 복지법무담당관 이진규 네.
○ 조평호 위원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그러면 지금 첫째나 둘째에 대한 혜택은 전혀 없는 거죠?
○ 복지법무담당관 이진규 네.
○ 조평호 위원 이게 그러면 출산장려라고 했는데 지금부터 출산계획을 세워서 실질적으로 혜택이 된다면 결국 6년 후에나 혜택을 볼 수 있는 제도가 되고 마는 거죠, 그렇지 않을까요?
○ 복지법무담당관 이진규 지금 말씀하신 질문이 세 가지 정도 되시는데요. 일단 먼저 저출산 관련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계법령 발췌서에 보면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에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사항에 대해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일반 지방자치단체뿐만이 아니고 교육청도 이런 국가적인 저출산 정책에 부응한 시책을 강구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목적에서 같이 관련을 시킨 거고요. 그리고 그 개념 부분에 대해서는 입법예고기간 중에 세 자녀 이상을 양육하는 가정의 자녀 전체를 대상으로 해줄 것을 요청하는 의견이 있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재정여건상 일단 일차적으로 셋째 이후의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조례 2조제1호에다가 그렇게 명시를 했고요. 지금 대부분의 일반 지방자치단체의 저출산 정책 지원도 대부분 셋째 이후 자녀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인 예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사안도 감안을 했고요. 그래서 점차적으로 앞으로 이 부분은 재정여건만 마련되면 전체 자녀를 다 지원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만 지금 현재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당장 내년도 예산 관계도 저희가 지금 구체적인 일정이 아직 나온 게 없기 때문에 일단 일차적으로 이 조례는 그렇게 하고 앞으로 개정조례안을 마련해서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인 지원방안에 대해서는 중복되는 말씀이지만 저희가 열심히 노력해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조평호 위원 그다음에 아까 답변 중에서 해당되는 학생이 초등학생부터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학생이죠? 그 범위가 한정되어 있는 겁니까, 아니면 유치원까지 확대되는 겁니까?
○ 복지법무담당관 이진규 유치원도 지원항목과 지원대상에 예산이 되면 일단은 저희가 조례에서는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할 수 있는 대상으로요.
○ 조평호 위원 그러니까 그 범위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입니까? 유치원 또 유아교육기관까지 포함이 되는 건가요?
○ 복지법무담당관 이진규 네, 그렇습니다.
○ 조평호 위원 그러면 그 개념을 명확하게 해주시죠.
○ 복지법무담당관 이진규 그러니까 유치원 만 3ㆍ4세ㆍ5세 아동도 교육비 지원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조평호 위원 포함될 수 있다?
○ 복지법무담당관 이진규 네.
○ 조평호 위원 그러면 조금 더 포함되는 대상 수가 많아지겠군요?
○ 복지법무담당관 이진규 네.
○ 조평호 위원 그러면 세 자녀가, 2011년 지금 현재 세 자녀가 있는 전수조사가 되어 있다고 말씀하셨나요?
○ 복지법무담당관 이진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통계청 자료를 근거로 했고요. 저희가 교육비 지원을 3월 달에 할 경우에 전수조사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예산을 편성할 단계에서 다시 지원대상과 항목을 예정을 해서 그 해당 학년도 학생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 조평호 위원 네. 그 전수조사를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올 것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예를 들면 유치원에 두 명 다닌다든가 또 초등학생이 한 명인 경우라든가 다양한 내용들이 있을 텐데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학교별로 똑같습니까, 아니면 학교 급별에 따라 다른가요?
○ 복지법무담당관 이진규 학교 급별로 지원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조평호 위원 저는 좀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고등학생 같은 경우는 급식비 지원이라든가 중학교 같은 경우는 학습준비물이라든가 유치원 같은 경우는 간식비 지원 이런 식으로 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 복지법무담당관 이진규 네, 말씀하신 의견도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 조평호 위원 그다음에 셋째 자녀를, 박동우 위원님도 질문을 하셨는데 셋째 자녀를 두고 있는 가정은 주로 어떤 가정이라고 생각하시나요?
○ 복지법무담당관 이진규 저도 얼마 전에 신문에서 보고 의아스러웠는데요. 지금 중산층 이상의 유복한 가정에서 오히려 중장년층이 셋째 자녀를 출산하는 추세가 통계자료로 잡혔다고 언론보도에서 접했습니다. 그래서 소득계층별로 출산율이 달라지는 거에 대해서는 경제적인 여건이 되기 때문에 출산하는 거지만 일단 출산율 자체가 증가되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한 현상으로 생각합니다.
○ 조평호 위원 네, 그렇군요. 저는 이게 생색내기에 그치지 않으려면 지금 현재 세 번째 자녀에 해당되는 이 자녀가 아니라 세 자녀를 둔 가정에 대한 지원의 방안이 마련돼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방안이 뭐냐 하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학교 급별에 따라서 특성에 맞는 그런 지원으로 방향을 틀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전체 내용을 보면 교육비를 상당히 많이 지원한다라는 그런 개념을 갖기 때문에 교육청 자체가 너무 부담을 많이 가질 것 같아요. 그렇게 큰 틀에서 보지 마시고 세 자녀가 있는 가정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조금이나마 도움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찾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자녀에 해당되는 그 자녀만이 아니라 세 자녀를 가지고 있는 가정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게 뭐냐 이게 나와야 출산이 되든 아니면 출산계획을 세우든 그렇게 하지 지금부터 출산계획을 세운 사람은 6년 후, 7년 후에 이 혜택이 주어질 텐데 제도가 있을지 없을지도 모를 것이고 6년 후, 7년 후를 기대하고 책가방 하나 주는데 애를 더 낳는다고 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차라리 실질적인 방법이 무엇인가 이걸 찾는 게 더 중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 복지법무담당관 이진규 네.
○ 조평호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재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창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창의 위원 수고하십니다. 최창의입니다. 우선 앞서 여러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다자녀 학생에 대한 지원을 하겠다는 거 그건 모두가 의미 있다고 생각하고 아마 여기서 그것에 대해서 이의를 다시는 분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되면 조례를 시행하는 데 따른 여러 가지 예산부담에 대해서 공무원도 그렇고 우리 의회 기관도 굉장히 책임감을 느껴야 한다는 거지요.
○ 복지법무담당관 이진규 네.
○ 최창의 위원 그래서 이 조례가 추진되게 된 배경을 묻지 않을 수가 없는데 제가 알기로는 다자녀 지원을 해야 된다 하는 교육감의 어떤 의견이랄까 이것을 사실은 받아들여서 아마 가방을 이번에 지원하는 걸로 압니다. 그런데 그 가방 이번에 몇 개, 얼마 하는 거지요?
○ 복지법무담당관 이진규 6억 원의 예산을 세웠습니다.
○ 최창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산은 6억 원인데 이게 몇 명에게 얼마짜리…….
○ 복지법무담당관 이진규 1만 명에게 1인당 6만 원 이내로.
○ 최창의 위원 6만 원. 그것도 입학한 뒤에 현금을 아이들한테 지급을 하는데 이것을 지급하는 데 따른 방법이나 이런 것은 전부 다 시뮬레이션 해보셨어요? 예를 들어 어떻게 돈을 지급하는 방법이라든지…….
○ 복지법무담당관 이진규 지금 가방을 이미 다 구입을 했을 것이기 때문에 구입확인서 등을 첨부해서 지원할 예정입니다.
○ 최창의 위원 그럼 학교에 그걸 내나요? 선생님한테. 그런 걸 다 지금 정리해 놨어요? 어떤 방법으로 돈을 지급할 거고 애들이 어떻게 할 거고 이런 거.
○ 복지법무담당관 이진규 지금 개학을 하면…….
○ 최창의 위원 영수증을 누구한테 내는 거예요?
○ 복지법무담당관 이진규 행정실을 통해서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 최창의 위원 그건 또 담임한테 내야 할 것 아니에요. 담임이 걷어서 행정실에 갖다 주겠지.
○ 복지법무담당관 이진규 입학을 하면 가족관계…….
○ 최창의 위원 그러면 통장에 보내주는 거예요?
○ 복지법무담당관 이진규 네.
○ 최창의 위원 아휴. 그런데 그걸 막상 지원하려고 보니까 이게 선거법에 문제가 될 수 있고 그래서 이 조례를 만드는 이런 형태로 제가 이해하고 있어요. 맞지요?
○ 복지법무담당관 이진규 선거법 관련은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에 지방자치단체에, 자녀양육에 따른 부담을 경감하도록 지방자치단체에 책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당시에는 그 법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전북교육청에서 넷째 이후 학생에 대해서 수업료 지원을 2010년도에 했습니다. 그리고 급식비에 대해서 일부 교육청에서 넷째 아동 이상에 대해서 급식비를 일부 지원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선거법 관련 저촉 사항은 이 예산을 편성할 당시만 해도 크게 걱정을 안 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요즘 공선법 저촉여부에 대해서 소송도 진행이 됐고 그래서 노파심에 선관위에 질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선관위에서는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에서는 일반적인 사항을 정해놓은 거고 구체적인 지원대상이나 금액이 조례를 통해서 명확히 되면 좋겠다는 의견을 회신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격적으로 조례 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 최창의 위원 그러니까 이 복지정책을 펼칠 때는 어떤 점이 문제가 있는가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고 그다음에 예산규모를 따져서 시행을 아주 신중하게 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일이 추진되는 방식을 보면 어떤 입장이 결정돼서 예산을 만들어 놓고 뒤따라가는 조례 형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조례가 과연 처방을 정확히 내려서 이후에 책임성을 담보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사실은 심의ㆍ통과시켜야 할 위원 입장에서 정확한 판단을 내리기가 어렵다는 거지요. 당장 예산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조례를 통과시켜 줘야 되겠는데 향후에 이 조례가 책임성을 갖게 하기 위해서 과연 우리가 어떤 입장을 취해야 할 것인가.
자, 보세요. 지금 저출산 문제는 심각합니다. 그리고 저도 다자녀를 가진 가정이 부유하든 또는 가난하든 그분들에게 일정한 혜택을 주든지 복지우선정책을 시행하든지 이렇게 해서 출산을 늘리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법령도 그렇게 돼 있지요. 그런데 도교육청이 내린 처방은 교육비를 지원하겠다는 거예요. 공교육과 관련된 지원비를. 그렇지요?
○ 복지법무담당관 이진규 네.
○ 최창의 위원 그런데 자녀를 출산하기를 어려워하고 꺼려하는 가장 큰 이유가, 지금 주부시죠?
○ 복지법무담당관 이진규 네.
○ 최창의 위원 잘 아실 거예요. 공교육비 부담 때문에 그래요, 사교육비 부담 때문에 그래요?
○ 복지법무담당관 이진규 일차적으로는 사교육비 부담을…….
○ 최창의 위원 사교육비 부담이지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사교육비 부담이고 그다음에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조건이 우리나라가 환경이 잘 안 돼 있는 그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분명히 원인이 거기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 내용은 이런 근본적인 원인을 성찰하지 않고 조례를 만들었다는 게 더 문제예요. 다시 말해서 너무 즉자적인 대응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 교육감의 책무에 보면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 사회ㆍ경제적 실정에 부합하는 시책을 적극 발굴하는 데 노력해야 된다.” 이게 있지요?
○ 복지법무담당관 이진규 네.
○ 최창의 위원 그런데 이런 책무는 이렇게 해놨으면서 여기 내용을 보면 이런 정책과 관련된 내용이 없습니다. 없고 단순히 그냥 교육비 지원만 나와 있어요. 그래서 복합적이고 근본적인, 나름대로. 다자녀 지원을 하실 거면 제도적으로 어떻게 해서 사교육비를 경감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가. 또 하나 현재의 공교육 제도를 우선 이용할 수 있는 혜택을 줄 것인가. 한 예를 들어볼게요. 공립유치원에 아이들이 지원을 해서 들어가면 심하게는 월 80~90만 원 내는 일반 사설학원이나 이런 경비를 줄일 수가 있잖아요.
○ 복지법무담당관 이진규 네.
○ 최창의 위원 그런데 지금 그렇게 돼 있느냐는 거지요. 공립유치원에 추첨을 해서 들어갈 때 다자녀 가구의 학부모들에게 우선혜택을 주고 있냐. 예를 들면 안 주고 있거든요. 그런 복합적인 내용을 여기에 담아야 우리도 조례를 통과시키는 데 대한 의미도 갖고 책무성도 가질 텐데 이게 단순히 예산 이번에 3월 시행할 것을 뒷받침하는 조례가 된 것 같아서 좀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어요. 그런 면에서 이번에 조례는 어차피 저희가 통과를 시켜준다 하더라도 차후에 이 조례 보완책을 만드세요. 그리고 경기도교육청에 내가 각별히, 특히 복지법무 쪽에서도 그렇고 이런 문제를 많이 다루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이걸 도교육청이 너무 앞서가려고 하지 말고 의원들하고 협의를 하셔서 의원발의도 할 수 있고, 때로는. 그렇지요? 또는 의원들의 좋은 얘기를 들어서 이 조례를 좀 더 풍부하게 만들 수도 있는데 보면 마치 뒤따라가는 형태로, 교육감이 어떤 시책을 하니까 그냥 그거 뒷받침하려고 조례를 급히 만드는 이런 형상이 되면 안 되겠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좀 유의하시고 이 조례에 대해서는 나중에 개정안을 좀 내세요. 그리고 우선 당장 공립유치원 입학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한번 부서하고 협의를 하셔서 그런 우선권도 부여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어떤 견해를 갖고 계세요?
○ 복지법무담당관 이진규 지적하신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저희가 제3조에 교육감의 책무사항을 넣을 때는 단지 교육비 지원뿐만 아니고 말씀하신 그런 내용까지 다 예상한 것은 아니지만 일단 저희가 경기도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학생 지원정책이 넓게 보면, 학생 복지에 관한 정책이 넓게 보면 굳이 다자녀 가정에 국한되지 않은 전체 출산율 제고나 그런 저출산 정책에 부응하는 그런 복지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저소득층 지원에 관한 거라든가 여러 가지 교육비 지원이 교육국 쪽에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포괄적으로 보면 모두 다 공교육 정상화 내지는 그에 따른 학부모님들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그런 정책의 일부인데 이 조례에서는 특히 다자녀 가정을 정의한 거고 다자녀 가정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러한 실질적인 사항만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범위를 더 넓히기 위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조례를 개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담당부서와 협의를 통해서 말씀하신 취지에 부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최창의 위원 결론적인 얘기를 말씀드릴게요. 사실은 이 내용만 갖고는 좀 내용이 너무 부실해서 조례를 통과시키고 싶지 않지만 우선 3월부터 시행해야 할 그런 예산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설사 통과가 되더라도 다음에 이 내용을 보완해서 그저 돈을 막 주는 방식보다는 제도를 만들든지 시책을 마련하든지 이런 쪽에 중심을 두세요.
○ 복지법무담당관 이진규 네, 알겠습니다.
○ 최창의 위원 그걸 하시겠다는 의지를 밝히셨으니까 그런 점을 믿고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재삼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형호 위원님.
○ 문형호 위원 문형호입니다. 2쪽을 보면 2쪽에 6억 지원이지요?
○ 복지법무담당관 이진규 네.
○ 문형호 위원 그런데 포상제도 같은 것은 없나요?
○ 복지법무담당관 이진규 어떤 취지로 말씀하시는 건지 잘…….
○ 문형호 위원 그러니까 위원이 질의를 할 때 거기에 수반되는 많은 예시를 미리 연구를 하시거나 검토를 해놨다가 아이템풀이라고 있잖아요. 학교 다닐 때 배웠지요? 많은 답변을 갖고 있다 질문을 하면 그걸 뽑아내야지, 대답할 사람이 어떤 질문이냐고 질의한 사람한테 물어보면 내가 답을 해줘야 돼요?
○ 복지법무담당관 이진규 죄송합니다. 지금 질문하신 취지를 제가 이해를 못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 문형호 위원 그래서 포상제도는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제가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 아까 동료 위원들께서도 말씀하시고 여기에 저도 같은 뜻인데 셋째 이후 학생을 말한다 그랬지요?
○ 복지법무담당관 이진규 네.
○ 문형호 위원 그러면 셋째부터 하게 되면 첫째, 둘째는 예외란 말이에요, 제외예요.
○ 복지법무담당관 이진규 네.
○ 문형호 위원 그랬을 때 또 종합을 하면 우리가 가난하기 때문에 애를 많이 못 낳고 교육비가 많이 들어가요, 감당을 못해요. 그랬을 때 셋째부터는 처음부터 해주지만 첫째, 둘째도 있었기 때문에 그 세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개별적으로는 첫째처럼 지원을 못해도 일반 자치 시군에서 모두 하듯이 돈 얼마를 포상금으로 주겠다 또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 그런 것이 좀 있어야 될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복지법무담당관 이진규 저희 교육감의 업무는 교육학예에 관한 사항이 소관사무이기 때문에 일반 지방자치단체처럼 출산지원금 형태로 일반 학부모한테, 일반 도민을 상대로 해서 교육기관에 재학하지 않은 아동이 있는 일반 다자녀 가정을 대상으로 일반적인 지원금을 지급하기에는…….
○ 문형호 위원 지금 말씀하신 취지는 내가 알아요. 이 과장님이 이야기하시는 것은 아는데 그건 내가 지방자치에서 말하는 예시를 말했을 뿐이지 내가 질문하는 내용 키워드 핵심은 아니에요. 이것도 학예나 교육에 관계되니까 첫째, 둘째는 나이를 먹어서 셋째가 초등학교니까 중학교, 고등학교도 다닐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 교학에 관한 것에 대해서 지원이 어느 정도 포상제도로 좀 되어도 되지 않느냐. 그래야 전체적으로 아이도 많이 낳게끔 장려가 되고 모든 것이, 교육뿐만 아니라 국가산업에 이바지할 수 있는 그런 의미가 포함이 된다 그런 뜻이에요.
○ 복지법무담당관 이진규 말씀하신 사항이 금방 답변을 잘 못 드리겠는데요. 가능한 사항인지 말씀하신 취지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 문형호 위원 앞으로는 아까 동료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제ㆍ개정을 하거나 할 때는 점진적으로, 법안이라는 게 점진적으로 할 계획을 하시고 이런 것까지도 올해 당장 예산에 반영이 안 됐으면 내년에라도 또 이런 질문이 나오지 않도록 잘 적어놨다가 반영을 하세요.
○ 복지법무담당관 이진규 네, 알겠습니다.
○ 문형호 위원 그다음에 또 하나는 만약에 그랬을 경우에 우리가 초등학교 때부터 셋째는 했는데 이 애가 초ㆍ중등을 여기서 다니고 고등학교는 서울로 가버렸다 했을 때는 어쩝니까?
○ 복지법무담당관 이진규 지원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문형호 위원 그것은 해당이 안 되고.
○ 복지법무담당관 이진규 네.
○ 문형호 위원 그러면 그 학생은 어디 가서 하란 말이에요? 서울 가서? 서울에 있는 학교를 다니니까?
○ 복지법무담당관 이진규 서울에 지원정책이 있으면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만 일단 조례는 경기도를 효력의 관할범위로 하고 있기 때문에 서울로 이사할 경우에는…….
○ 문형호 위원 거주와 교학관계가 경기도 내에 한한다?
○ 복지법무담당관 이진규 네.
○ 문형호 위원 그런데 여기 읽어보면 그런 것이 없어요.
○ 복지법무담당관 이진규 저희 경기도 조례이기 때문에 그것은 굳이 명시하지 않아도 됩니다.
○ 문형호 위원 그래요? 그러면 그것은 잘 알아서 그렇게 해야 될 것이고 만약의 경우에 재정이 넉넉해진다면 어차피 여기서 살면서도 서울로 유학을 갈 수가 있으니까 그런 것도 머릿속에다가 잊지는 말고 있어야 될 거예요.
○ 복지법무담당관 이진규 네.
○ 문형호 위원 그렇게 되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6조를 보면 지원대상에 신분변동으로 지원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가 아까 그런 얘기 아니겠어요?
○ 복지법무담당관 이진규 네.
○ 문형호 위원 그리고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그것은 놔두고 “지원된 교육비 상당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된다.” 그랬지요?
○ 복지법무담당관 이진규 네.
○ 문형호 위원 그러면 환수를, 가난하기 때문에 환수를 못할 경우는 어째야 돼요?○ 복지법무담당관 이진규 …….
○ 문형호 위원 환수를 못할 경우에. 돈 있는 사람이야 환수해 버리지요. 그런데 없어서 지원도 겨우겨우 받아가는데 그랬다손 치더라도 이런 것은 어쩌냐 이 말이에요.
○ 복지법무담당관 이진규 일단 반납고지를 계속 하고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결손처리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 문형호 위원 결손처리로. 그러면 결과적으로 우리 도의 예산만 구멍 뚫어져 버리네.
○ 복지법무담당관 이진규 그런데 실제 이렇게 해서 환수를 하게 될 경우는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원을 할 때는 관계 증명서류를 일단 면밀히 검토하고 지원할 거고요. 그럴 경우는 별로 많지 않을 거로 생각됩니다.
○ 문형호 위원 아니, 그렇게 할 것이 없으면 뭐하려고 환수한다고 6조3항에다…….
○ 복지법무담당관 이진규 그런데 이것을 왜 넣었냐면 5조2항에 다른 방법으로 지원받는 경우 이를 지원하지 않는데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교육비를 지원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복지원을 받는 경우를 제외하기 위해서 두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받고 또다시…….
○ 문형호 위원 그 답변이 명확하지 못해요. 답은 질문하는 사람의 가슴에 와서 탁 꽂혀야 돼요, 화살이 탁 꽂히듯이. 그래야지 두리뻥뻥하니 해놓으면 됩니까? 환수를 못했을 경우에는 경각심 내지는 다음을 위해서라도 그 사람이 감옥을 간다랄지 뭔 벌이 있어야 돼요, 벌이. 그래서 죄와 벌이 있고 또 포상이 있는 것 아니에요? 상을 주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물어본 것이에요.
○ 복지법무담당관 이진규 네.
○ 문형호 위원 그런 것을 명확하게 해 줘야 다음 사람이 할 때도 ‘아, 잘못을 범하면 내가 감옥에도 가는구나.’ 그래서 범하지 않는 거예요. 예방 차원이에요, 이게. 그런데 나중에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결손처분한다더라 소문이 다 나가지고 나도 그러면 그렇게 한다 그래서 세월만 지나면 된다. 이런 것이 돼 버리면 법 자체가 아무리 그물같이 만들어 놨다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 복지법무담당관 이진규 네, 알겠습니다.
○ 문형호 위원 그것을 좀 잘 해주시고. 그리고 저쪽에 안성이나 그런 데 가면 한겨레고등학교나 그런 데는 탈북자, 요새 새터민 학교가 있어요. 그런 데하고 연계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 복지법무담당관 이진규 대안학교 말씀하시는 겁니까? 저희가 지금 지원대상으로 하는 교육기관이 명시가 돼 있는데요. 조례에 명시가 돼 있는데 저희가 저소득층 교육비를 지원하는 교육감 관할하는 교육기관은 모두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말씀하신 교육기관이 그러한 교육감이 지도 감독하는, 교육감이 관할하는 학교일 경우에는 조례 요건에 해당되면 지원할 수 있습니다.
○ 문형호 위원 그런데 거기를 내가 두 번이나 가봤는데 통일부에서 지원을 하고 그다음에 교육부에서 지원하고 그래요. 만약에 도교육청에서 지원을 한다면 삼중으로 되는데 그런 것은 꼼꼼하게 점검을 안 해봤어요?
○ 복지법무담당관 이진규 지원항목이 중복될 경우에는 저희가 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이중지원하지 않는 것을 조례에 그래서 명시를 한 것입니다.
○ 문형호 위원 그래서 그런 거, 겹치거나 하는 이런 것은 예산에서 잘 얘기를 해보세요.
○ 복지법무담당관 이진규 네, 알겠습니다.
○ 문형호 위원 내가 가서 교육감이 언제 한번 오셨냐고 하니까 한 번 오셨다 가신 적은 있다고 그러더라고, 한 2년 전에. 그런데 예산 관계 그것은 아마 체크를 안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겹치는 예산 이런 것도 잘 보시고 교육감님만 가실 것이 아니고 이 과장도 가보시고 그다음에 국장도 가보시고 그런 데를 가서 현황을 파악해야 돼요. 현장이 중요하다니까, 현장, 르포. 가만히 앉아서 청에서만 할 것이 아니라. 그걸 유념해 주세요.
○ 복지법무담당관 이진규 네, 잘 알겠습니다.
○ 문형호 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삼 부위원장, 박세혁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박세혁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이상으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조례안 질의 답변을 통하여 충분히 심의하였다고 생각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이의유무를 묻는 방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교육청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기도교육청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청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경기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교육감 제출)
(12시01분)
○ 위원장 박세혁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 윤태길 위원 위원장님, 식사하시고 하시지요.
○ 위원장 박세혁 이것만 끝내고 하시죠.
○ 윤태길 위원 이것만 끝내고요? 네.
○ 위원장 박세혁 백성현 지원국장 나오셔서 경기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지원국장 백성현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1쪽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교육기본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경기도에 설치ㆍ경영하는 각급 학교로서 학교신설에 따른 유치원 1교에 대하여 그 설치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소재지와 명칭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에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학교신설로서 유아교육 기회 확대 및 교육복지 구현을 위하여 2011년 3월 개원예정인 안산창촌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설립에 대하여 그 설치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별도의 예산조치는 없으며 2011년 1월 5일부터 1월 25일까지 20일간의 입법예고 결과 별도의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기타 개정조례안 전문내용과 대상학교의 자세한 내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처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이 2010년도 12월 개정 시에 처리되었어야 함에도 사전에 정확히 검토ㆍ확인하지 못해 추가로 개정안을 상정하게 된 점에 대해 매우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처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교육을 위해 많은 지원과 지도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박세혁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경기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세혁 백성현 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수연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수연 교육전문위원 이수연입니다. 경기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해당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제안설명 시 경기도교육청 백성현 지원국장으로부터 상세한 보고가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교육기본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우리 도가 설치ㆍ경영하는 각급 학교로서 2011년 3월 개교 예정인 안산창촌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의 설립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개정으로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세혁 이수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위원님.
○ 이상훈 위원 부천의 이상훈입니다. 특별한 건 없고요. 벌써 사전설명을 다 듣고 생각을 해봤는데 집행부에서 왜 못했나만 분명히 얘기하시면 조례를 통과시켜 줄 수밖에 없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분명히 제대로 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저희가 1년에 두 번씩 조례 개정 절차를 거치는데 대개 3월 1차 시작을 하고 8월 달에 2차 시작을 합니다. 그 해에 8월 달에 시작하는 건 다음연도 3월에 개교하는 학교를 대상으로 조례 개정을 하게 되는데 이 유치원의 경우는 8월 달 실시할 때 확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 지역에 유치원 설립이 필요하다는 그런 필요성은 교육지원청에서 판단하고 있었지만 확정이 되지 않았는데 그 이후에 학교에서 기존 교실을 리모델링하면서 1학급, 두 교실을 활용한 1학급 유치원을 편성하고자 하는, 병설유치원을 설립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을 확정짓게 되는 과정에서 저희 지역교육지원청이 직제개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과가, 과거의 관리과에서 학교현장지원과, 경영지원과 이렇게 바뀌게 되다 보니까 실무자가 추가로 이 조례 개정에 포함시켜서 저희한테 보내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놓친 것 같습니다. 다만 이런 과정 중에서 저희도 그런 부분이 있는지를 추가로 확인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도교육청에서 놓친 부분을 같이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 이상훈 위원 잘못하신 거지요?
○ 지원국장 백성현 네, 인정하고 있습니다.
○ 이상훈 위원 잘하실 거지요?
○ 지원국장 백성현 앞으로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겠습니다.
○ 이상훈 위원 안산교육지원청에서도 왔지요? 여기 오셨지요?
○ 지원국장 백성현 경영지원국장이 참석했습니다.
○ 이상훈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학생들이 선발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몇 명이나 선발돼 있지요?
○ 지원국장 백성현 40명이 접수해서 27명을 합격시켜 놓고 8명이 지금 대기상태에 있습니다.
○ 이상훈 위원 만약에 이거 조례안을 통과 안 시켜줄 경우에는 어떤 상황이 발생되는 거지요?
○ 지원국장 백성현 이미 모집한 학생들이 유치원에 취원하지 못하는 그런 심각한 사안이 발생되기 때문에 저희가 좀 잘못된 부분이 있지만 이번 조례 개정이 반드시 되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이상훈 위원 어른들의 잘못으로 인해서 아이들이 공부를 못하는 경우가 생기면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백성현 국장님 이하 같이 일하시는 공무원분들께서 반성을 하셔야 되고요. 다시 이런 것이 재발되지 않도록 분명히 생각을 하셔야 될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무쪼록 조례가 잘 통과돼서 잘 될 수 있도록 바라겠습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이 위원님 말씀에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세혁 수고하셨습니다. 이상훈 위원님이 대표로 다 질의하신 것 같아요, 질의하지 말라고.
○ 문형호 위원 제가 잠깐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세혁 네, 문형호 위원님.
○ 문형호 위원 얘기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말고 안산에서 나오신.
○ 지원국장 백성현 경영지원국장이 지금 참석해 있습니다.
○ 문형호 위원 어디에 계십니까? 발언대로 나오세요.
○ 안산교육지원청경영지원국장 이덕근 안산교육청 경영지원국장 이덕근입니다.
○ 문형호 위원 지금 거기 안산에 병설유치원이 몇 개나 됩니까?
○ 안산교육지원청경영지원국장 이덕근 안산 반월지역에 공립이 하나, 사립이 두 개 있습니다.
○ 문형호 위원 이런 병설유치원을 신설해도 학교인데 국장 말고 교육장이 나올 수는 없어요?
○ 안산교육지원청경영지원국장 이덕근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교육장님이 나오시려고 그랬었는데요. 나름대로 전문위원실에 검토해서 대신 제가 나왔습니다.
○ 문형호 위원 아니, 나오시기가 그런다고 하는 것이, 그런다고 하는 건 뭐예요?
○ 안산교육지원청경영지원국장 이덕근 교육장님이 나오시게 되는 거는 아마 여기서 결의해서 교육장님을 호출하게 되면 나오시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문형호 위원 이런 것은 나와서 적나라하게 얘기를 해주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본 의제와 부수되기는 하지만 직접적인 것은 아닌데 지난번에도 얘기가 됐던 그런 것을 나와서 사유서 관계도 이랬다고 해서 사과 내지는 그런 발언도 함으로써 모든 일을 마무리 짓고 해야지 말이지. 지금 정년퇴직이 28일이니까 이제 열흘밖에 안 남았는데 우물딱주물딱 그렇게 넘어가는 그런 것은 공직자로서는 별로 좋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기회에 명명백백하게 해야 말이지. 잘못을 저질러 놓고 어영부영 넘어가면 안 되지. 맥베드에 이런 거 있잖아요. “false is fair and fair is false.” 그런 말 있잖아요. 정당한 것이 거짓이 되어 버리고 거짓이 정당한 걸로 되어 버리면 안 되죠. 그러다 보니까 고위공직자들 자세가 틀린 거예요. 가서 꼭 그것을 전달해 주세요.
○ 안산교육지원청경영지원국장 이덕근 네.
○ 문형호 위원 며칠 안 남았으니까 그런 것은 알고 차후에 하더라도. 어쨌든 유치원이 지금 아까 다자녀관계 조례할 때도 들어보셔서 알지만 유치원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거. 아이들이 학교라는 둘레를 들어가는 첫걸음이기 때문에, 사람이 첫걸음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이런 것은 최고 관련자가 나와서 이야기를 해줘야 성의가 있고 그런 것이지 말이죠. 페스탈로치가 어째서 페스탈로치예요? 많은 학생 가르친 거 아니에요. 골목에서 애들 노는데 유리조각 있는 거 하나 주웠어요, 애들이 발 다칠까 무서워서. 그게 진정한 교육자예요. 우물딱주물딱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아무튼 이상훈 위원이 전체적으로 얘기해서 다른 것은 없는데 내가 그걸 짚고 넘어가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가서 꼭 그렇게 얘기하세요.
○ 안산교육지원청경영지원국장 이덕근 네, 잘 알았습니다.
○ 문형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세혁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회의중지)
(12시15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세혁 속개를 선언합니다. 조례안 질의 답변을 통하여 충분히 심의하였다고 생각되어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이의유무를 묻는 방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례안에 대한 이견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기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잠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6분 회의중지)
(12시54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세혁 속개를 선언합니다.
4. 광명ㆍ안산ㆍ의정부 고교평준화 실현을 위한 교과부령 개정 촉구 결의안(박승원ㆍ박동우 의원 등 14명 발의)
○ 위원장 박세혁 의사일정 제4항 광명ㆍ안산ㆍ의정부 고교평준화 실현을 위한 교과부령 개정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결의안을 대표발의하신 박승원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박승원 의원 존경하는 박세혁 위원장님 그리고 교육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명 출신 박승원 의원입니다. 광명ㆍ안산ㆍ의정부 고교평준화 실현을 위한 교과부령 개정 촉구 결의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그동안 경기도교육청이 여러 가지 준비과정을 거쳐서 2010년 10월에 고교평준화 실시를 위한 교과부령 개정을 교육과학기술부에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교과부가 교과부령 개정을 현재 거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광명ㆍ안산ㆍ의정부지역 주민들이 지난 10여 년 동안 줄곧 평준화 실시를 요구해 왔습니다. 3개 지역 주민의 뜻에 따라서 평준화가 실시될 수 있도록 교과부령을 개정해 줄 것을 경기도의회 차원에서 교육과학기술부에 촉구하기 위하여 결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본 의원이 발의한 광명ㆍ안산ㆍ의정부 고교평준화 실현을 위한 교과부령 개정 촉구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채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세혁 박승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수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수연 교육전문위원 이수연입니다. 지금 광명ㆍ안산ㆍ의정부 고교평준화 실현을 위한 교과부령 개정 촉구 결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2011년 2월 7일 박승원 의원과 박동우 의원 등 14인이 발의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결의안 취지는 박승원 의원님께서 자세히 설명하셨으므로 중복을 피하기 위하여 주요 검토의견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광명ㆍ안산ㆍ의정부지역의 고교평준화는 지역주민들이 10여 년 동안 요구해온 오랜 숙원사업이며 경기도교육청은 고교평준화를 위한 타당성조사와 제반 준비과정을 거쳐 2010년 10월에 고교평준화 실시를 위한 교과부령 개정을 교육과학기술부에 요청하였으나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부령을 개정하지 않겠다고 회신한 바 있어 경기도의회에서는 도민의 염원대로 3개 지역이 2012년에 반드시 평준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경기도의회의 입장을 분명하게 천명하고자 하는 것으로 결의문 내용상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세혁 이수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회 중에 본 건에 대해서 충분히 심의하였다고 생각되어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이의유무를 묻는 방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결의안에 대한 이견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4항 광명ㆍ안산ㆍ의정부 고교평준화 실현을 위한 교과부령 개정 촉구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광명ㆍ안산ㆍ의정부 고교평준화 실현을 위한 교과부령 개정 촉구 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명ㆍ안산ㆍ의정부 고교평준화 실현을 위한 교과부령 개정 촉구 결의안
이상으로 제256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58분 산회)
○ 출석위원(11명)
박세혁이재삼박동우윤태길강관희김상회김진춘문형호이상훈조평호
최창의
○ 위원 아닌 출석의원(1명)
박승원
○ 출석전문위원
이수연
○ 출석공무원
ㆍ경기도교육청
지원국장 백성현총무과장 강규철복지법무담당관 이진규
ㆍ안산교육지원청경영지원국장 이덕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