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6회 경기도의회(임시회)
보건복지공보위원회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일시 2011년 2월 18일(금)
장소 보건복지공보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11년도 업무보고(계속)
- - 경기도의료원
- - 대변인실
- 2. 경기도 지역신문 발전 지원 조례안
- 3. 2011년도 업무보고(계속)
- - 보건복지국
- 심사된 안건
- 1. 2011년도 업무보고(계속)
- - 경기도의료원
- - 대변인실
- 2. 경기도 지역신문 발전 지원 조례안(조광명ㆍ배수문 의원 등 68명 발의)
- 3. 2011년도 업무보고(계속)
- - 보건복지국
(10시08분 개의)
○ 위원장 송순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임시회 제3차 보건복지공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의료원장님과 의료원 직원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공보위원회 위원장 송순택입니다. 지역구 활동 등으로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상임위 회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집행부 2011년도 업무보고를 받고 지역신문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업무보고(계속)
- 경기도의료원
- 대변인실
(10시10분)
○ 위원장 송순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경기도의료원, 대변인실 그리고 조례안 심사 후 보건복지국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배기수 경기도의료원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안녕하십니까? 제가 임명을 받은지 딱 일주일 됐습니다. 아직은 부족한 게 많은데 그동안 파악하느라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혹시 부족한 데가 있어도 잘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존경하는 송순택 보건복지공보위원회 위원장님과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과 경기도민의 보건과 건강을 위하여 불철주야 애쓰시는 보건복지공보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1년도 경기도의료원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저희 경기도의료원 업무 전반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보살펴 주시고 지도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경기도의료원 병원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찬 의정부병원장입니다.
(인 사)
김현승 파주병원장이십니다.
(인 사)
이문형 이천병원장이십니다.
(인 사)
김용숙 안성병원장이십니다.
(인 사)
황혜헌 포천병원장님이십니다.
(인 사)
수원병원장은 제가 겸임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의료원 병원장 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경기도의료원 비전 및 전략, 일반현황, 업무추진실적, 업무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페이지 2쪽 보고드리겠습니다. 비전 및 전략에 대해서입니다. 경기도민의 건강권 보장 및 세계인의 건강증진이라는 미션 및 경기도민에게 편한 병원, 세계인이 꿈꾸는 쉼터라는 비전을 가지고 고객을 향한 애정, 행복을 향한 소통, 내일을 향한 혁신,희망을 향한 긍정을 전략으로 하여 공공병원의 새로운 역할모델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경기도의료원의 주요 전략 추진목표는 국제건강증진병원으로 자리매김하고자 합니다. 또한 병원별 특성화 전략으로 수원병원은 경기도의료원의 모(母)병원 역할을 맡고 민간기관이 하지 못하는 결손 의료기능을 지원하여 시너지를 노리고, 의정부병원은 치매, 노인, 정신과 질환에 대한 전문병원화, 파주병원은 남북한 보건의료 교류 및 지원센터 운영, 이천병원은 의료관광 복합단지 운영, 안성병원은 농작업 질환 및 농촌환경 관련센터 설립, 포천병원은 응급의료센터로서의 역할강화, 중소사업장 근로자를 위한 산업보건센터로 특성화시켜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 4페이지 일반현황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의료원 직제는 기획조정실을 두고 그 밑에 기획예산팀, 경영지원팀, 재무회계팀, 공공의료팀을 두며 의료원 산하 6개 병원으로 편제가 되어 있습니다. 각 병원은 병원장 밑에 진료부장, 각 진료과, 약제과, 간호과, 행정과, 원무과, 공공사업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5페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의료원 총 정원은 956명이며 현재 공중보건의사, 계약직 직원을 포함하여 1,128명입니다. 주요 계약직 직원은 간호직 간호사와 영양사, 사회복지사, 약무보조원, 야간전담근무자 등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6쪽 시설 및 병상현황입니다. 경기도의료원은 총 허가병상 수 921병상, 17개 진료과에 127명의 의사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요 의료장비는 수원, 의정부, 포천병원에서 운영 중인 MRI와 6개 병원에서 운영 중인 CT가 있습니다. 참고로 현재 파주병원은 MR 장비 구매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쪽 보시겠습니다. 예산현황을 보시면 경기도의료원 6개 병원 2011년도 수입 및 지출 총예산액은 1,532억 5,400만 원입니다. 그 내용은 의료원 수입은 사업수입 1,134억 700만 원이며 자본수입은 69억 1,400만 원, 이월금 수입은 329억 원입니다. 의료원 지출은 사업비용 1,073억 800만 원이고 자본지출은 248억 원이며 미지급금은 155억입니다. 차기이월금은 55억 8,9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쪽 보시겠습니다. 환자 진료실적을 보시면 2010년 자료에는 현재 결산감사가 진행 중인 관계로 가결산을 토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진료환자는 2009년 말까지 160만 8,317명이며 2010년 말까지 121만 9,279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4.4%가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입원환자는 2010년 말까지 29만 2,455명으로 8.5%가 증가하였고 외래환자는 2009년 말까지 89만 8,812명에서 92만 6,824명으로 3.1%가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진료수입이 되겠습니다. 총 진료수입은 2009년 말까지 687억 800만 원이었습니다. 2010년 말까지 가결산은 735억 7,000만 원으로 7.1%가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외래수입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3.1%가 증가하였고 입원수입은 9.8%가 증가하였습니다. 기타수입은 2009년 말까지 10.9%가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10쪽 보시겠습니다. 또한 비용은 2009년 말까지 총 872억 800만 원이 들었으며 2010년 말까지는 922억 4,000만 원이 들어 5.8%가 증가하였습니다. 인건비는 9.0%가 증가하였고 재료비는 9.9%가 증가하였습니다. 전년도 2009년도에 대비해서 2010년도에는 관리비가 3.6%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11쪽 보시겠습니다. 경영수지 현황을 보시면 경기도의료원 경영수지 현황은 2008년에는 81억, 2009년에는 85억, 2008년 대비 2009년 손실은 4억 4,600만 원으로 약 4% 정도 증가하였습니다. 손실원인으로는 2009년 파주병원 증축과 관련한 구관건물 철거에 따른 유형자산 처분손실과 그다음에 수원ㆍ파주병원 증축공사로 인하여 장례식장을 한동안 운영을 하지 못한데 따른 부대수입 감소가 주요 원인입니다. 2009년 및 2010년 말 기준 가결산 결과는 2009년 말에는 당기순손실이 85억, 2010년 말 가결산 기준 당기순손실은 94억 원으로 전년대비 약 7억 9,100만 원으로 약 10%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 업무추진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3쪽입니다. 경기도의료원 100주년 기념사업 관련입니다. 경기도민이 가장 먼저 찾는 주치의, 세계인이 꿈꾸는 건강쉼터를 비전으로 정하여 2010년 10월 26일 경기도지사 등 약 300명이 참석한 가운데 비전 선포식과 직원포상, 100년사 사진전시 등 100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보건복지부가 주관한 2009년 지역거점 공공병원 운영평가 결과 경기도의료원이 전체 의료원 평균점수보다 1.4점이 상승하였고 이에 따라 파주병원 및 포천병원이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포상금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공공보건의료계획 시행 평가에서도 전국 134개 기관 중에서 경기도의료원이 최우수기관 4개, 우수기관 2개 의 병원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14쪽 보시겠습니다. 경기도의료원 경영진단 연구용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의료원의 운영 효율화 및 공공기능 강화를 위해서 한국병원경영연구원이 용역을 맡아서 하였습니다. 그 주요내용은 본부는 지배구조 및 조직체계 개선을 통해서 기능을 강화하라, 그다음에 수원병원은 장애아동전문병원 등의 특성화 방안을 추천하였고 의정부병원은 이전신축을 통한 기능강화, 파주ㆍ이천ㆍ안성ㆍ포천은 지역거점병원 등의 특성화 방안이 도출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병원 환경개선공사 및 노후장비 교체가 되겠습니다. 수원병원은 2010년 1월 본관 리모델링 및 장례식장 증축과 건강증진센터 및 응급시설을 확충하였습니다. 파주병원은 2010년 5월 180병상 증축을 완료하였으며 포천병원은 2010년 8월 건강증진센터 증축을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안성병원은 이전부지 매입을 위한 예산확보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쪽 보시겠습니다. 의료장비 현대화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민의 의료서비스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추진한 결과 세부내용으로는 2009년 기능보강사업으로 국도비 총 48억 4,600만 원을 지원을 받아서 총 73종에 235대를 구매 완료하였고 2009년 노후장비 교체사업으로 25억 7,900만 원을 전액 도비로 지원받아 총 66종 에 326대를 구매 완료하였습니다. 2010년 기능보강사업으로 국도비 총 32억 원을 지원받아 현재 계약심사 의뢰 중에 있으며 2010년 노후장비 교체사업으로 도비 전액 28억 원을 지원받아 31종 35대를 구매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2010년 6월부터 2010년 11월까지 약 6개월간 수원ㆍ이천ㆍ안성병원에서 고객만족 향상과 예산 및 비용절감을 위하여 6-시그마 운동을 수행하였습니다.
다음 쪽 보시겠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주관한 6-시그마 성과보고대회에서 수원병원이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또한 임상과장 및 실과장을 대상으로 실시한 역량강화 워크숍에서는 약 180여 명이 참석하여 리더십의 중요성 및 개념을 재인식하고 인간관을 기본으로 하는 상황대응 리더십을 습득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관리자의 능력강화가 조직의 효과성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함으로써 변화의 필요성을 재인식하고 의료환경의 변화, 고객 만족 및 고객감동의 중요성을 재인식하여 고객서비스 마인드 확립 및 병원 고객중심의 서비스 강화를 위한 필요성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100주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세계보건기구인 WHO에서 전개되고 있는 국제 건강증진병원 연수강좌에서 WHO 관계자 3명을 모시고 약 200명의 하객을 참석시키고 유럽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는 건강증진의 개념을 구축하도록 노력을 하였습니다.
17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의료원에서는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건강증진병원 만들기 컨텐츠 개발 및 온라인 교육을 통하여 지역주민 및 임직원에 대한 건강증진에 힘쓰고 있습니다. 또한 건강증진병원 만들기 사업으로 담배연기 없는 병원 만들기 외에 30여 가지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환자, 지역주민, 임직원, 병원환경 등 전반적 부분에 있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개 병원 외부고객 만족도를 높이기를 위하여 상반기, 하반기 2회에 거쳐 외부고객만족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분석보고를 통하여 개선이 필요한 부분의 해결책을 마련하여 경기도의료원의 고객만족도를 위하여 노력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 업무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9쪽입니다. 홍보기능 강화를 위하여 의료원의 홈페이지 기능강화를 통해서 장애우 및 외국인의 접근성을 강화하고 홍보마케팅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홍보영상물 제작 및 원내 브리핑제도를 활성화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찾아가는 도민안방서비스 지원사업을 강화하기 위하여 진료의 사각지대 및 산간오지, 도서지역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도민 안방서비스 무료이동 진료사업을 지원하겠습니다. 취약계층 진료비 지원사업에 대해서 강화하겠습니다. 2006년부터 현재까지 지속된 사업으로 의료급여대상자, 차상위계층, 소득 하위 20% 이하에 해당하는 대상자에게 본인부담금 지원 및 적극적인 대상자 발굴 및 기존 대상자의 자격을 관리하여 자격이 되지 않는데도 지원받는 경우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0쪽 보시겠습니다. 질병관리본부에서 주관하는 격리외래 구축사업입니다. 신종 전염병에 대비하기 위한 격리외래 확충사업으로 신종 전염병에 대비한 의료기반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또한 구제역관련 진료지원으로 현재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구제역과 관련한 지역주민 및 관계공무원의 무료진료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2011년 공공사업 분야에 대한 로드맵을 설정할 계획입니다. 이는 외국인, 북한이탈주민 그리고 의료취약계층에게 보건의료 복지내용을 공유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켜 접근이 되지 않는 공공의료 영역을 보다 넓게 확산하려 하고 있습니다.
21쪽 보시겠습니다. 의료기관 의료인증에 참여해서 받도록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2012년부터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할 예정인 의료기관 인증제를 위하여 추진위원회 및 TF팀을 구성하여 차질 없는 준비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장례식장 KS인증제를 도입하여 고객만족을 위하여 실현하고 장례식장의 시스템을 개선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22쪽 보시겠습니다. 시설 및 의료장비 현대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천병원은 장례식장 및 주차장 신축은 2011년 12월 중, 파주병원은 본관 리모델링 100병상을 2011년 3월 중, 포천병원 본관 및 장례식장 등의 리모델링은 2011년 5월 중에 완료할 예정이며 안성병원의 신축이전 부지매입을 위한 예산확보 및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파주병원 MRI 등 의료장비 현대화사업은 2011년 상반기 중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병원운영 관리 및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관리비 절감노력과 검진센터 및 응급의료기능 활성화 등의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그리고 고객만족 실천 강화를 위해서 제안제도 활성화를 위하여 여러 시책을 실시할 예정이며 이와 함께 외부기관의 평가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대외적인 이미지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23쪽 보시겠습니다. 6개 병원 통합 교육훈련 및 의료의 질 향상 활동을 높이기 위하여 내ㆍ외부 고객만족 증대 및 업무의 효율성 향상에 노력하고자 합니다. 또한 정신보건사업 및 노인건강증진사업 그리고 암환자 생활지도사업 등을 실시하여 공공보건의료기관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자 합니다.
그 뒤에 첨부된 것은 간부현황입니다. 25쪽을 보시면 의료원, 수원병원, 의정부, 각 병원의 간부들에 대한 명단이 나와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서(경기도의료원)
○ 위원장 송순택 배기수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수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배수문 위원 배수문 위원입니다. 의료원장님으로 취임하신 거 축하드리면서 업무파악이 어느 정도 되셨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질문드리겠습니다. 혹시 답변이 곤란하시면 다른 직원이 답할 수 있도록 하셔도 됩니다.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알겠습니다.
○ 배수문 위원 19페이지 보면 찾아가는 도민안방서비스 사업이 있습니다. 찾아가는 도민안방서비스가 시군의 자치행정에서도 실시하고 있는 것과 겹치는 것 때문에 문제가 제기된 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본 위원이 과천지역 찾아가는 도민안방서비스를 세 번 정도 방문했는데 가장 많은 서비스로 보고된 것도 90% 가까이가 의료지원이라고 표명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전 사실 따라나가 보지는 아직 못했습니다.
○ 배수문 위원 그럼 정책실장님이신가요? 나오셔서 다시 한 번 답변해 주시죠.
○ 기획예산팀장 조미숙 기획예산팀장 조미숙입니다. 지금 찾아가는 도민안방서비스의 90% 정도가 의료서비스 지원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배수문 위원 의료지원서비스라는 게 지금 내용을 보면 대부분은 민원이라든가 이런 거 해결을 위해서 초기에 만들어졌는데 지금 실적을 보면 대부분은 의료지원서비스 차원에서 나갑니다. 물론 그 내용 아시죠?
○ 기획예산팀장 조미숙 저희가 어차피 의료지원은 부수적인 사업으로 진행이 됐었는데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가장 필요로 했던 부분들이 시행하면서부터 결과가 그렇게 나타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배수문 위원 본 위원이 전에 있던 직장이 노인복지관이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어르신들의 니드를 어떻게 파악하고 있냐 하면 사실은 과잉 아니면 중복해서 의료지원서비스를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거든요. 그것에 대한 분석을 해보셨습니까?
○ 기획예산팀장 조미숙 지금 그래서 질적으로 저희가 같이 병행을 하고 있거든요. 노인복지관이나 취약계층에 대한 부분도 별도로 진행을 하고 있고, 그래서 그쪽이 하는 의료서비스 형태를 바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지금 도민안방을 찾아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골밀도라든지 체지방검사라든지 이런 쪽에 비중을 두고 있고요. 저희가 나머지 취약계층에는 건강검진이라든지 실지로 투약이 필요한 곳에서는 투약을 하고 있고 이렇게 차별화를 하고 있습니다.
○ 배수문 위원 그것에 대해 다시 한 번 지적을 하면 보다 현장에서 지역에 따라서 어떠한 의료서비스가 가능한지 사전에 잘 조사를 하고 차도 큰 거 나가고요. 의사 한 분, 간호사 두 분해서 사실 전문인력이 가서 그 일을 하는데 기존 보건소에서 하는 것 이상의 수준이라든가 차별된 게 아니라면 굳이 할 필요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의료서비스가 많습니다. 즉, 건수 때문에 나간 것 같은 느낌을 되게 많이 받았거든요.
○ 기획예산팀장 조미숙 그래서 지금 저희는 최대한 차별화를 하려고 일반 민간병원이나 보건소에서 하지 않는 장비를 구입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배수문 위원 그 장비와 그 인력들이 기존에 다른 쪽에서 그냥 의료서비스를 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일 수도 있는데 일부러 거기까지 찾아가고 오는 시간까지 다 투여해서 거기 가는 것들에 대한 분석이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 기획예산팀장 조미숙 네, 알겠습니다.
○ 배수문 위원 자체적으로 그건 계속 1년 동안 신중히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원장님, 두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아마 못 보셨을 것 같은데 제5기 경기도지역보건의료계획이라는 게 있습니다. 혹시 책 보셨나요? 아직 못 보셨죠?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네.
○ 배수문 위원 질문을 그냥 하겠습니다. 나중에 답변이 어려우시면 다른 분이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이 보고서 402쪽에 보면 경기도의료원장 산하에 경기도보건의료정책연구소라는 것을 두기로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혹시 아시나요?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그전에 그런 거 논의되는 것은 한번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 배수문 위원 혹시 더 정확히 아실만한 분 답변 가능한가요?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외부용역에서도 그런 걸 좀 제안을 해서 그렇지 정확하게 진행된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배수문 위원 여기도 보고서기 때문에 사실은 정확히 제안된 건지 아닌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지금 어떤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냐면 계획서를 만들고 보고서를 이렇게 올렸을 때 분명히 경기도의료원장 산하의 보건의료정책연구소라는 이름으로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실제 기관과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디스커션 한 다음에 이 책자가 만들어져야 된다는 거에 대한 질의를 이쪽의 현장에서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보건정책과에서 인위적으로 작성을 하고 나중에 의료원 산하 사람들은 이렇게 우리가 했으니까 하라고 하는 건지, 현장얘기를 듣고 이 계획을 잡았는지에 대한 질의입니다. 혹시 의료원 산하에서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으셨어요?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저도 도의 여러 자문위에 참석을 했었는데요. 서울시에는 연구소가 된지 꽤 10년 넘은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경기도가 살림살이도 큰데 좀 일관되게 추진하는 정책이 조금 부족하다 그래서 연구소가 있어야 되지 않겠냐 그런 자문하는 교수들이 그렇게 쭉 지적하는 건 제가 들었습니다.
○ 배수문 위원 그러면 지금 구체적으로 경기도의료원 쪽의, 어떻게 보면 일을 진행해야 되는 쪽의 의견은 지금 청취된 바가 따로 없다는 거죠? 그렇죠? 원장님이 잘 모르시네.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그러니까 이걸…….
○ 배수문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가장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지금 정책하시는 분하고 실제로 의료원 산하에 계신 분들은 이쪽의 전문가들이시잖요. 그 의견을 담아서 실제로 이 일을 행해야 되는 의료원의 의견이 일부라도 들어갔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획서를 만들 때 이런 계획서들이 많은 것 같아서 지금 지적을 하는 거거든요. 특히 경기도보건의료계획에 의료원에 TF팀이라도 참석하신 분이 계신 건지, 전혀 없이 그냥 정책으로만 논의가 되고 책으로 나오는지에 대한 질의입니다.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위원님 지적해 주시는 바를…….
○ 배수문 위원 답변하시죠.
○ 기획조정실장 김형남 기획조정실장 김형남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 실무적인 어떤 TF팀이나 참여 이런 부분은 없었고요.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은 잘 모르는 사항입니다.
○ 배수문 위원 그럼 거꾸로 이렇게 되면 사실 의료원 입장에서는 섭섭하지 않나 요?
○ 기획조정실장 김형남 저희가 지금 위원님 통해서 처음 들었고요. 저희는 아까 보고드린 대로 보고서에 한국병원경영연구원에 경영진단용역을 줘서 최근에 받은 내용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조직관련 사항도 있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참여된 바는 없습니다.
○ 배수문 위원 맞습니다. 경기도에서 만들고 지역보건의료계획이면 사실은 이 중에 일정부분은 의료원도 정책을 하시는 분을 일부가 참여가 돼서 TF팀이 구성돼야 되는 게 맞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동의하시나요?
○ 기획조정실장 김형남 네, 동의합니다.
○ 배수문 위원 다음부터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계신 분들, 특히나 현장에서 꼭 어떤 의료가 필요한지를 아시는 분들이 참석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원장님 나오시지요. 세 번째 질의입니다. 지금 이 책이 지방자치라는 책인데 2011년도 2월 판입니다. 이 책 46쪽에 보면 PTSD라는 것에 대해서 아시죠?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네.
○ 배수문 위원 구제역 관련해서 PTSD가 상당히 많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뭐라고 표현돼 있냐 하면 “전문가 상담결과 증상이 심할 경우 경기도의료원과 관내 의료기관에 연계해 무료로 정신과 진료를 실시한다.” 이렇게 어느 분이 경기도 구제역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 24시간 상담해 가지고 특집으로 만든 기사예요. 분명히 어느 분이 이렇게 답변하신 건데 혹시 PTSD 관련해 가지고 경기도의료원 산하 병원으로 의뢰했던 결과라든가 구제역과 관련해서 자체적으로 정신과 치료를 한 것에 대한 데이터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지금 6개 병원 중에 정신과가 설치돼 있는 데는 의정부밖에 없습니다.
○ 배수문 위원 그렇죠. 이래서 지금 제가 질문을 드린 거거든요.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정신과 의사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그래서 수원병원도 잠깐 있다가 조금 더 좋은 데를 찾아서 나갔고요. 아무래도 일반 민간병원보다는 대우가 아주 열악하기 때문에 유지를 하기가 좀 곤란합니다. 그래서 정신과병원은 의정부병원이 위주로 하고요. 그다음에 그 기술을 내과 의사들이 약간 물려받아서 지금 구제역에서 고도의 스트레스가 쌓인 사람들을 치료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을 병원별로 드리지 못했는데 병원별로 입원환자, 86건인데요, 지금까지 실적이.
○ 배수문 위원 86건이요.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네. 입원이 스무 분이고 외래진찰 받은 사람은 66명이 있습니다.
○ 배수문 위원 기초적인 진료 같은 건 하신 거네요?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네.
○ 배수문 위원 그리고 병상 같은 경우 지금 일반병실은 가능한데 특수병실은 본인이 부담해야 되는 걸로 보고하셨어요. 특별히 그분들에 대한…….
○ 기획예산팀장 조미숙 기획예산팀장 조미숙입니다. 특수병동이라는 건 정신과 질환자에 대해서는 정신특수병동에서 진행을 했고요. 의료비 중에서 1인실이나 이런 것을 사용했을 때 상급병실 차액이나 이런 부분만 저희가 보전을 못했는데 지금 다행히도 그런 쪽 부분에 있어서 사용하신 분이 없어서 지금 진료비 전액 저희가 무료로 지원해서 치료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 배수문 위원 지금 과로사라든가 이런 부분도 발생했죠, 경기도는 실지로.
○ 기획예산팀장 조미숙 실제로 많고 또 골절상도 있고 이래서 그런 부분들도 다 입원치료를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 배수문 위원 의료원상에서는 충분히 지원 됐다고 보시는 건가요?
○ 기획예산팀장 조미숙 아니, 그래서 저희가 좀 더 접근을 하려고 현장에 의료 지원을 나갈까 하고 관계부처하고 했는데 아직은 전염에 대한 문제도 있고 그게 됐기 때문에 아직은 시기적으로 조금 문제가 있다고 해서 보류를 해달라고 해서, 현재 어제도 저희가 상의를 드렸습니다. 현장으로 나가서 진료를 하려고요. 그런데 그 부분은 유관기관하고 좀 더 면밀히 검토를 한 다음에 다시 진행하는 걸로 해서 현재는 내원하는 환자 위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 배수문 위원 본 위원이 특히 의료원 보고를 받으면서 보고서에 그런 내용이 추가로라도 한 쪽이라도 좀 들어와 있기를 바랐는데 사실 오늘 보고에서도 얘기가 없으셨고 구제역 관련돼 가지고 경기도민 모두가 궁금해 하고 걱정하는 건 아시죠?
○ 기획예산팀장 조미숙 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답변자료로 별첨으로 저희가 준비는 했는데 원 보고서상에는 넣지 못했습니다. 다음부터는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배수문 위원 원장님 나오시죠. 어제도 보건환경연구원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구제역에 대한 많은 지적들도 있었고 많은 방안들도 촉구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촉구하기 이전에 이미 일정 수준 하시리라 생각이 되지만 향후, 지금부터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할 수 있거든요. 관심이 집중될 때 외에 그때 이 일을 하셨던 분들에 대한 사후관리, 물론 전수조사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전수조사해서 한 25% 정도가 그런 증세를 나타내고 그중에서 약 10% 정도는 증세가 더 심해진다라는 연구결과보고를 싣고 있어요, 이 책에. 그렇다면 의료원에서 충분히 이분들에 대한 계속 진료라든가 이런 것들은 관심을 갖고 해줘야 될 게 아닌가. 보건소에 맡길 게 아니라 사실은 더 전문적인 병원에서 케어가 돼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존재한다. 또 그런 계획을 따로 만들 필요가 있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그런 걸 앞으로 해주시고 저희 위원회 쪽에도 중간에 정리되는 대로 보고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그 주변에 있는 대학병원하고 지원을 받아서 대책을 세우고 시행한 다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배수문 위원 그 연결까지도 같이 해서 보고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칩니다.
○ 위원장 송순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광선 위원님.
○ 김광선 위원 배기수 원장님 경기도의료원장님으로 취임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저는 파주 출신입니다. 혹시 배수문 위원님하고는 아무 인척관계는 안 되시죠?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글자는 2개 같습니다.
○ 김광선 위원 네?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두 글자는 같은데요.
○ 김광선 위원 글쎄, 그래서. 그리고 또 이미지도 비슷한 것 같아요.
제가 배기수 원장님의 프로필을 자료로 요구했더니 경기도의료원장 이력카드 해가지고 자료가 하나 왔어요. 보니까 굵직굵직한 이력만 있어서 좀 자세하게 보고 싶어서 다시 좀 더 자세한 것을 하나 요구했더니 사진만 달리해서 자세한 게 왔네. 사진만.
(자료를 들어 보이며)
내용은 다 똑같은데 사진만 달라. 그런데 사진이 먼저 온 게 더 낫네요.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이력서 낸 게, 제출한 게 있는데 아마, 그거는 인터넷에 뜬 거 같으네요. 5쪽짜리로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 김광선 위원 좋습니다. 2011년도 이 업무보고 내용이 이미 원장님 취임하시기 전에 다 만들어졌죠?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네. 맨 나중에 봤습니다.
○ 김광선 위원 원장님이 보시고 달라진 게 있습니까? 고쳐진 게.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제일 앞에 기조, 일반원칙론만 제가 좀…….
○ 김광선 위원 맨 앞에 기조, 원칙론 어떤 거, 구체적으로 한번 읽어보세요.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제가 사실 진료하는 진료의사입니다. 진료의사인데 수원에 17년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아주대병원에서 17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서울에서 나서, 짧게 참고삼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연세대학 나와서 연세대학에서 강사를 하고 있다가 아주대병원으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소아과가 굉장히 많이…….
○ 김광선 위원 그건 여기 이력카드에 나와 있으니까 내가 알고 있는 내용이고 98년도부터 2004년 동안은 뭐 하셨어요? 한 6년간.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아주대교수로 94년에 왔습니다.
○ 김광선 위원 2004년에 아주대에 오셔서 지금까지 아주대에…….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94년부터 지금까지 있었습니다.
○ 김광선 위원 94년부터 지금까지?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네.
○ 김광선 위원 글쎄, 그런 내용이 기술이 안 되어 있어! 그래서요?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그래서 많이 죽는 과기 때문에 병원 앞으로 즉시 이사를 왔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 나흘씩 밤새면서 많이 살렸습니다. 그러다가 수원에서 사니까 점점 시, 자치기구 이런 데 전부 다 들어가서 하다가 도까지 지금 사실 흘러서 왔습니다. 그래서 임상의사지만 병원 바깥의 일은, 아마 국내 의사 중에는 바깥의 일 제일 많이 경험했을 겁니다. 그래서 하다가 의료원장까지 맡게 됐는데요. 그래서 일단 일반적인 원칙론밖에 지금 없습니다, 사실은. 구체적인…….
○ 김광선 위원 그래도 의료원장으로 취임을 하시면서 내가 경기도의료원의 원장으로 취임을 하면서 어떤 비전을 가지고, 무슨 본인만의 자신감이나 비전이나 목표를 그래도 가지고 취임하셨을 거 아니에요?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그래서 사실 앞에 1페이지, 2페이지에 있는 비전 및 전략이 용역을 줘서 전문가들이 작성한 겁니다. 그런데 조금 봐서 매끄럽지 못한 데가 있고 제 개념하고 틀린 게 있어서 약간 고쳤는데요. 제 생각은 공공의료기관이 4차 병원 역할을 해야겠다, 저는 그런 생각에 소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4차 병원이라는 것은 3차 병원에서도 담당치 못하고, 예를 들어서 암환자가 있을 때 말기가 되든지 그러면 집에 가라 그럽니다, 치료 안 하고. 그다음에 암으로 환자가 등록이 됐을 때 “당신 암입니다.” 이렇게 하고…….
○ 김광선 위원 원장님, 그렇게 부연설명은 안 하셔도 되고요.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그래서 그 빈 기능을 제가 하려고 그럽니다.
○ 김광선 위원 이걸 그냥 자세하게 어떻게 용역결과가 나와서 비전과 전략이 세워진 것을 내가 취임하면서 이런 부분이 이렇게 수정이 됐다, 또 방향이 바뀌어졌다 하는 것만 찍어서 좀 말씀해 보시란 말이에요.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그래서 2개는 진료 플러스 공공의료서비스입니다. 그거의 세부를 이렇게 하겠다는 건데요. 결국은 도민이나 시민의, 이걸 범위를 넓어서 세계 시민까지 찾도록 하는 그런 모델을 만들자 이렇게 돼서 좀 약간 뜻이 전달 잘되도록 제가 좀 문구를 다듬었고요. 그다음에 공공의료병원의 역할모델 제시를 하기 위해서 전략은 방법론이 이렇게 네 가지가 있다 이런 식으로 제가 편을 짰습니다.
그리고 의료원은 전체 6개 병원에 있어서 공공된 서비스기능을 심는 본부기능을 하겠다 하는 것을 제가 확립을 했고요. 그래서 6개 병원 공히 가져가야 될 게 건강증진을 할 수 있게, 환자한테 만족을 주고 직원도 만족할 수 있는 이런 병원으로 갈 수 있게, 그거는 6개 병원이 공동으로 가져가야겠다. 그다음에 민간의료기관에서 돈벌이가 안 돼서 못하는 기능은 저희가 담당해서 필수기능을 해야겠다. 그것도 무작정 예산을 안 쓰고, 가능한 한 예산 안 쓰는 범위에서 먼저 시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김광선 위원 자, 좋습니다. 본 위원이 이 비전과 전략을 보니까 지금 원장께서 수정을 하셔서 본인의 의지를 담았다고 말씀하시는데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우리 의료원의 현실과 좀 부합하지 않지 않냐. 또 너무 스케일을 크게 잡지 않았냐. 예를 들면 국제건강증진병원으로 자리매김을 하겠다. 또 남북한의 보건의료 교류 및 지원센터를 운영하겠다. 또 이천 같은 경우에는 의료관광복합단지 웰빙센터를 운영하겠다. 이러한 특성화 전략이 지금 현실과, 우리 의료원 실정과는 좀 동떨어지지 않았나 하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지금 경기도의료원이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듯이 본부기능, 모병원으로의 기능수행을 하고 있다고 하면 한 가지만 예를 들어서 어떤 걸 들 수가 있겠습니까?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의료원은 제가 수원병원하고 같이 있고 사실은 수원병원 인지도도 높이기 위해서 이 지역의 신요로 질환은 제가 한 500만 명을 커버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진료의 의무는 없지만 진료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병원의 인지도도 높이고 그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수원병원에 본 기능을 두려고 그러는데요. 제가 주로 머무르는 자리에서 그 기능을 좀, 모병원이라는 게 그겁니다. 그래서 모델이 있으면 사업모델을 먼저 형 노릇을 하면서 보여주고 따라오게 하고, 물론 다른 단위병원에서 또 뛰어난 게 있으면 그걸 다시 받아들여서 하고 그렇게 하는, 그게 저는 본부기능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광선 위원 물론 본부기능으로서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경기도의료원은 우리 경기도의료원 산하에 6개 병원의 보조기능 내지는 지원기능을 수행하는 그런 본부기능으로서의 자리매김이 돼야 된다.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김광선 위원 하는 게 제 생각이고 또 왜 이런 본부, 모병원 같은 이런 발상이 나오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경기도의료원장이 수원병원장을 겸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발상이 나온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우리 경기도의료원장이 수원병원장을 겸해서는 안 된다고 나는 생각하는 사람이야. 본부기능이라고 하면 여러 가지 의미도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6개 병원을 지원하고 보조역할을 해주는 그런 기능의 역할이 더 중요하다 하는 걸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동의하십니까?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동의도 하지만 저도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게 수원병원을 따로 둬도 되지만 돈 아끼려고 이런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 김광선 위원 아니, 그러니까 물론…….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돈을 더 주시면 더 유능한 사람을 하나 갖다놓고요. 그다음에 돈도 아끼면서, 저도 제가 진료업무 부담이 없는데 살을 깎아가면서 진료하려고 그러는 게 그런 거고요. 조금 운영이…….
○ 김광선 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의 의도를 이해하셨으면 됐고요. 조금 전에 존경하는 배수문 위원에서 찾아가는 도민안방 운영하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경기도에서 이 찾아가는 도민안방 운영하는데 상당히 도민들의 호응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각 지역 의료원에서 간호사들도 같이 동참을 하고 있는데 저는 진정한 찾아가는 도민안방이, 찾아가는 의료서비스가 이게 지금 보면 무슨 대형마트나 역전이나 노인복지회관이나 이렇게 사람이 많이 운집하는 데 이동서비스센터를 차려놓고 시간을 무료하게 달래는 사람들이 그냥 호기심으로 잠깐 들러서 혈압이나 체크하고 당뇨나 체크하고 이런 기능으로서의 의료서비스가 돼서는 안 된다 하는 얘기예요, 저는. 지금 이번에 5기에 수립된 경기도보건의료계획이 수립된 거를 보니까 4기까지 중점과제로 운영했던 치매, 중풍노인 관리사업이라든지 노인방문보건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배제가 됐어요. 그래서 진짜 의료 사각지대에 있는, 예를 들어서 저희 지역 같은 데 얘기하면 대성동 지역이라든가 어유지리, 적암리 이런 지역이라든가 우리 의료원하고 많이 떨어진, 한 40㎞ 이상 떨어져 있는 도서벽지, 산간 동네, 이런 동네에 진짜 정말 어려운 노인들 이런 분들 또 취약계층에 있는 저소득층의 가족들, 거동을 진짜 할 수 없는 그런 분들, 이런 분들을 찾아가서 의료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것이 진짜 진정한 찾아가는 도민안방의 의료서비스지 그냥 이렇게 지나가다가 당뇨나 체크하고 혈압이나 체크하고 이런 식으로의 의료서비스는 의미가 없다 하는 것을 한 번 더 짚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뭐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네.
○ 김광선 위원 업무보고하시는 과정에서, 이거는 조금 중요한 얘기입니다. 좀 귀담아 들으셔야 됩니다. 파주병원에 MRI 구입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고 보고하셨죠? 그렇죠?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네.
○ 김광선 위원 지금 어떻게 진행을 하고 계세요?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제가 업무 파악을 하면서…….
○ 김광선 위원 보고받은 대로만 한번…….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1.5테슬러인데 지금 3.0테슬러가 낫겠다고 요청이 돼서 진행 중인 걸로 있는데…….
○ 김광선 위원 3.0 구입으로 진행하고 계시는 거죠?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네. 그런데 복지부에서…….
○ 김광선 위원 왜 또 그런데야?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그래서 가능한가 물어봤더니 복지부에서 그걸 좀 시비를 걸고 있는 걸로 해서 해결하려고 노력…….
○ 김광선 위원 복지부에서 시비를 거는 것은 타당성을, 지금 원장님 잘 아시겠지만 의료장비가 상향조정이 되지 않고 개선되지 않으면 경쟁력에서 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네, 그렇습니다.
○ 김광선 위원 지금 어느 병원이든지 대학병원이나 예를 들어서 파주를 놓고 얘기 하면 일산권이나 서울권에 나가면 다 3.0이야. 지금 200병상 이상 가지고 있는 병원은 MRI 3.0으로 다 교체하거나 구입을 새로 하고 있어요. 우리 경기도의료원이 앞서가야죠. 그렇지 않아요?
(관계직원, 경기도의료원장에게 개별답변)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문제점이 해결된 것 같습니다.
○ 김광선 위원 그래요? 그런데 제가 작년 행정감사에서 파악해 보니까 우리 경기도의료원에서 의료장비를 의료장비 구입 전문위탁업체에다 맡겨서 이렇게 구입을 하더라고. 주식회사 메디컴이라고 하는 데. 그런 보고도 받으셨어요?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네.
○ 김광선 위원 그래서 이런 것은 좀 앞으로 지양돼야 되겠다. 왜 우리 우수한 인력들을 의료장비를 구입하는 데 식견 내지는 거기에 전문적인 지식도 향상시킬 수 있고 얼마든지 우리 직원들의 저기를 높일 수 있는 이런 계기를 왜 이렇게 전문업체에 맡겨서 별도의 이 예산을 써가면서까지, 전문업체에 맡기면 여기 별도의 수수료 또 줘야 될 것 아니에요?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네.
○ 김광선 위원 이런 거 우리 할지 말자. 그냥 직접 구입하는데 뒷거래하지 말아라 이 말이야. 그렇죠? 그런 것만 원장님이 잘 관리 감독하시면 이것은 우리가 직접하는 게 낫다. 전문업체의 여러 가지 모델 쫙 갖다놓고 그 중에서 하나 찍어서 이렇게 하는 거 별 의미없다 이런 얘기걸랑요. 그래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그래서 2월 3일 자로 메디컴하고는 계약해지가 됐다고…….
○ 김광선 위원 2월 3일 자로?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네.
○ 김광선 위원 그래서 지금 의료장비는 우리 자체에서 자체 구입 능력이 있습니까?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네. 지적해 주신 대로 바뀌었습니다. 2월 3일 자로 자체에서 하기로 했고요.
○ 김광선 위원 아무튼 배기수 원장님에 대한 기대가 오시기 전의 일을 소상히 잘 보고받아서 알고 계시겠지만 경기도의료원에 대한 기대가, 우리 복지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의 기대가 정말 크다는 것을 인지하시고 우리 위원님들의 기대가 크다고 하는 것은 천이백만 경기도민들의 기대가 크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막중한 책임감과 그런 자부심도 가지시면서 경기도의료원을 멋지게 한번 운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네. 감사합니다.
○ 김광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순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고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인정 위원 처음 뵙겠습니다. 평택 출신 고인정입니다. 중요한 직책을 맡게 되셔서 축하드리기도 하지만 또 한편에서는 위로의 말씀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열심히 해주실 거라고 믿고요.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혹시 각 의료원의 병상가동률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네.
○ 고인정 위원 어느 정도 되죠?
○ 기획예산팀장 조미숙 기획예산팀장 조미숙입니다. 지금 6개 병원 전체의 병상가동률은 포괄적으로는 85% 정도 되고요. 지금 안성, 이천 같은 경우에는 95% 수준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전체 병상가동률을 보면 전체적으로 풀 베드로 지금 운영되고 있는 상황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입원환자 증가가…….
○ 고인정 위원 그건 제가 여기 수치를 봐서……. 네, 고맙습니다. 11쪽에 경영수지현황을 아까 말씀하시면서 손실에 대한 이유를 두 가지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신축병원인 경우는 유형자산이 손실된 부분을 말씀하셨고 또 증축된 병원 같은 경우는 증축과정에서 장례식장이나 이런 곳에서의 부대수입이 감소함에 따라서 손실됐다고 말씀하셨는데 손실이유가 이 두 가지밖에 없습니까?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거기까지밖에 파악을 못했는데…….
○ 고인정 위원 그러면 만약에 앞으로 계속 신축하고 증축할 계획들이 지금 쭉 세워져 있는데 그러면 계속 손실될 수밖에 없는 구조인지 아니면 좀 더 정확하게 손실 이유를 파악한다라면 이 부분을 좀 더 최소화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질의드립니다.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이 안에 지금 환자가 10명 누워있다가 리모델링하느라고 10명을 한동안, 몇 개월 못 받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보 전진하려고 일보 잠깐 후퇴한 거니까요. 다음번에는, 올해는 병원이 증축됐으니까 수익이 아주 훨씬, 2배 늘어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고인정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지난해 행정감사와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공공의료기관으로서 가장 큰 문제가 이 경영에 대한 것들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가 사실은 가장 큰 문제였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 너무 불공평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민간병원인 경우는 어쩔 수 없겠지만 공공의료기관인데 그 안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의 인건비가 너무 차이가 심해서 혹시 그런 것들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건 아닌가 생각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지역마다 다 병원의 특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간병원이 우수하게, 수원같이 민간병원이 상당히 많을 때는 공공의료기관의 기능이 조금 틀려져야 되고요. 파주나 포천, 안성, 이천 이런 쪽에는 민간이 그렇게 주도적이지 못한 데는 거점병원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거점병원 역할하기에는 사이즈가 작고요. 그리고 또 그쪽 시민이 주로 사용하긴 하지만 하급기관에서, 시군에서 도사업에다 출연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증축도 하려고 그러면 그게 자꾸 지연이 되고요.
○ 고인정 위원 아니, 저의 질문의…….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그래서 일단은 거점병원 역할을 하려면 규모가 보장이 돼야 됩니다. 어느 규모는 돼야 되는데 규모를 못 늘리고 있고 못 늘리고 있으니까 의사도 더 못 뽑고 적자가 되니까 월급을 적게 주니까 사실 의사 중에서는 좀 그레이드가 낮은 사람이 오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악순환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완하기 위해서는 사실 돈을 많이 주면 옵니다, 좋은 사람이. 그리고 크게 지어주시고요. 그러니까 그게 다 예산이 수반되는 건데 불가능하진 않지만 어렵지 않겠냐 싶고요. 그래서…….
○ 고인정 위원 그러니까 원장님의 의견은 공공성을 확보한 서비스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병원 사이즈도 더 커져야 되고 또 의사들도 훨씬 훌륭한 의사들을 모시기 위해서는 더 많은 인건비를 드려야 된다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그런데 그게 사실 현실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적절한 수준에서 타협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마다 수준이 틀립니다. 위치나 역할이나 이게 다 틀리고요. 그러니까 돈 못 번다고 적자 난다고 뭐라 그러시지만 또 공공서비스 안 했다고도 뭐라 그러시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적절하게 맞춰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고민해서 어느 정도까지 맞추고 그 뒤로 중간에 한번 보고를 올리려고 그럽니다.
○ 고인정 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전체적인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 의료원 내에서 인건비가 너무 차이가 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은 연봉 몇 억씩 되고 또 어떤 분은 연봉 5,000만 원밖에 안 되고. 그거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한번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그거는 버는 것에 따라서 우선 제일 그럴 거고요. 돈을 못 벌어도 필수기능이면 할 수 없이 가져가야 되는 거고요. 그런데 돈을 많이 벌어서 굉장히, 그 버는 것의 1/10밖에 안 주는데도, 예를 들면 1년에 30~40억 버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 사람에게 3억을 준다면…….
○ 고인정 위원 그렇게 저도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공공의료기관에서는 돈을 벌고 못 벌고에 기준을 맞춰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그런데 지금 그래놓고 적자났다고 안 혼내시면 그렇게 가는데요. 일면 이렇게 얘기하셨다 다음번엔 적자 많이 났다고 깨니까 그래서 안 된는 것 같아요, 보니까. 저는 민간인에서 막바로 들어온 지 사실 일주일밖에 안 됐는데요. 그러니까 질책을 하실 때 이중성 있게 질책을 하시면 그렇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3억, 4억 받는 사람은 30~40억 법니다, 1년에. 그러니까 그 사람이 빠지면, 그 사람이 거기서 가장 거점병원이자 거점의사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도에서 이 사람을 쫓아내면 이 사람이 그냥 개인병원에서 유지를 그렇게 합니다.
○ 고인정 위원 그건 현실적인 조건이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라는 말씀이시고 그리고 이 의료원이 좀 더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그 의료원 내에 근무하시는 분들조차도 여기 도청이나 이런 데 근무하시는 분들 일 많이 한다고 월급 많이 주고 일 조금 한다고 적게 주고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들도 맞춰줘야 되는 게 아닌가, 장기적으로는. 그런 현실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해를 하겠지만 앞으로 일을 맡아서 하시게 될 경우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그 안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의 그러한 것들도 충분히 고려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저의 의견입니다.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네, 주의하겠습니다.
○ 고인정 위원 이상입니다.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송순택 수고하였습니다. 다음 장정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장정은 위원 성남 출신 장정은 위원입니다. 의료원장으로 취임하심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면서요. 지금 우리 존경하는 고인정 위원님이 굉장히 재밌는 질의를 하셨는데 우리 배기수 의료원장님이 너무 솔직하게 답변해 주셔서 사실은 듣는 저희가 지금 어떻게 판단해야 될지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 있고요. 사실은 제가 의료원장님한테 지금 많은 업무를 여쭤보기보다는 실질적으로 원장님이 아주대학병원의 소아과 과장으로 근무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굉장히 좋은 자리고요. 많은 사람들이 대학병원에 과장으로 남고 싶어 하는 상황에 의료원장으로 오시게 됐다라면 거기에 가장 첫 번째로 꼽는, 원장님의 비전과 철학에 첫 번째로 꼽는 게 의료원장으로서 어떤 철학을 갖고 계시는지요?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병원 안에만 안 있고 병원 바깥의 일을 하다 보니까 ‘아, 이런 일은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아이디어가 자꾸 생깁니다. 생기는데 이제 이게 공석이 되고 이렇게 하니까 제가 맡았으면 ‘난 이런 일을 해보고 싶다.’ 그런 게 있어서 사실 맡았습니다.
○ 장정은 위원 거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일에 대해서 우리 원장님이 관심과 사랑을 갖고 계시는지 본 위원이 알고 싶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그래서 돈이 제한이 되니까 돈만 있으면 별일을 다 할 수 있겠지만 저는 생각이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것부터 하자 이런 생각이 있고요. 그래서 일단 공공서비스를 막강하게 해서 도민을 해피하게 만들자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 장정은 위원 굉장히 적합한, 제가 원하는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그렇다고 돈을 많이 달라 이렇게 되면 다 똑같아지니까요. 그래서 당장 지금 부임해서 일주일 만에 벌인 일이 중증외상환자 더 살리기 프로젝트를, 여기 보고에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이미 인쇄되고 나서 일주일 사이에 소방방재청장 만나고 석해균 선장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일이 벌어져서 사고가 나고 한 시간 넘으면 거의 다 죽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피가 다 빠지고 오면. 그래서 미국에서는 30~40%가 삽니다, 중증외상의. 그런데 우리나라는 10%밖에 못 살리거든요. 그래서 나머지 20~30% 꼭 살리고 싶은데 헬기가 문제입니다. 헬기하고 응급구조사하고. 기술은 전국에서 아주대가 제일 뛰어납니다. 그래서 경기도하고 아주대하고 소방방재청 3대를 주겠다고 저번 주에 확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런 걸 하고 싶은데 이미 다 있는 자원인데 엮는 것만 역할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거. 그다음에 정신건강사업 같은 거는 군대에서 맞아서 폐인이 돼서 골방에 숨어 있는데 이 사람을 살살 유도해서 가르치면 슈퍼마켓에서 물건도 배달하고 카운터도 보고 그러거든요.
○ 장정은 위원 제가 질의할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그런 일을 갖다 지금 해서 4차 병원 역할을 하고 싶은…….
○ 장정은 위원 사실은 아까 4차 병원의 이야기를 하셨는데 암말기 환자를 의료원에서 맡아서, 본 위원이 조금 그거 한 게 실질적으로 우리가 의료보험에서 돈을 받을 수 있는, 보험재정으로 보전을 받을 수 있는 게 기간이 명시되어 있죠? 어떤 환자의 경우에는 며칠까지 입원이 가능하고.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말기암 환자를 무조건 병원에서 받는다라는 게 문제가 되지 않나요?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그 말기암 환자 그거는 나중에 본인 부담이 상당히 따르는데요. 저는 암 보는 사람이 아니라 세부는 모릅니다, 대충만 알긴 하는데요. 이 사람들을 어느 정도까지만 진료하고 나서는 사실은 국가나 지방정부에서 팽개칩니다, 이 사람들을. 그러니까 그럴 때 조금 도와줄 수 있는 걸 더 알아보고요. 일반 사립병원보다는 좀 저가로 해야 되고 무슨 진료나 요양원이 있으면 거기하고 맺으면서 거기 기술지도를 해야 되고 생각은 그렇습니다.
○ 장정은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굉장히 예민하게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우리가 지역거점병원하고 특성화 전략에 대해서 사실은 본 위원이 보기에는 항상 봐왔던 내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우리 파주, 이천, 안성, 포천 같은 경우에는 지역의 거점의료원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런데 문제는 지금 수원의료원과 의정부의료원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사실은 수원과 의정부에는 도심 내에 굉장히 큰 대형병원들이 굉장히 많죠, 실질적으로.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네, 많습니다.
○ 장정은 위원 노후화된 의료원에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가지 않을 거라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은 우리 모두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그나마 의정부의료원 같은 경우에 본 위원이 가보니까 실질적으로 열악하기가 말도 못하더라고요. 그런 상황에서 뭔가 발전을 꽤하기보다 이전 신축에 대한 검토를 하고 계시죠, 이 부분에 대해서?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네, 그렇습니다.
○ 장정은 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빠른 시간 내에 신축을 본 위원은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 이 상황에서. 왜 자꾸 미뤄서 될 문제가 아니고 그러면 좀 더 의정부의료원이 의정부뿐만 아니라 한수이북의 다른 지역주민들한테라도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의료원으로 역할을 해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이천의료원은 신ㆍ증축계획이 있는데 신ㆍ증축을 하고 나서 의료관광복합단지로 거듭 나야지 지금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본 위원은 너무나도 이천의료원이 갖고 있는 현실하고 물론 특성화 전략이긴 하지만 사실은 너무 괴리감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계획이 나와서 실질적으로 우리의료원의 역할이 본 위원은 그래요. 사실은 민간병원 같은 경우에는 시설, 장비, 의료진, 경쟁에서 뒤지면 병원이 삶과 죽음의 갈림길에서 분명히 결정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민간병원하고 의료원이 경쟁상대는 절대 될 수 없다라고 생각해요. 지금 의료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실질적으로 공공의료, 정말 없는 사람, 가난한 사람, 고통받는 사람들이 해피한 병원, 저는 그게 우리 의료원이 가야 될 방향이 아닌가 생각하고 실질적으로 환자들이, 제가 예를 들면 굉장히 유능한 의사선생님을 많은 페이를 지불하고 초빙을 했지만 사실은 그 시설부분에 대해서도 그 정도 따라가지 않으면 노후화된 시설에서는 사실은 그 선생님이 빛이 나지 않습니다. 굉장히 도민들이, 시민들이 그 병원의 시설에 대해서는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을 하는 걸 본 위원이 느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고급스럽게 많이 하는 것보다는 지금 우리가 의 료원과 대형병원과의 차이점은 저는 의료원에서 비급여문화를 지금 사실은 다른 어떤 대형병원과 비교를 하면 굉장히 차이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비급여부분. 사실은 한 번 가서 진료를 하면 환자들이 실질적으로 의료원이 싸다라는 걸 사실은 못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기간 입원을 해보고 여러 가지 상황을 거치면 의료원이 다른 데 보다 굉장히 싸죠.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일반 것은 비슷하고 의료급여환자는 좀 더 싸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 장정은 위원 왜냐하면…….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그런데 비급여하는 초음파검사나 이런 것은 서울대는 30만 원 받고 아주대는 15만 원 받고 여기 의료원은 3만 원 이 정도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장정은 위원 사실은 실질적으로 의료비기 때문에 건강하고 이게 연결된 거기 때문에 환자들이 그걸 잘 못 느껴요. 그래서 본 위원은 정말 그런 쪽에 우리가 조금 구전이라도 홍보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항상 하고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건강에 관한 문제기 때문에 최상의 서비스를 받고 싶지만 이게 장기간 갈 때는 의료원과 다른 대형병원과는 굉장히 차이가 많다라고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그런 부분에 우리가 좀 신경을 쓰고요.
사실은 아까 외상후 스트레스, 구제역 때문에 생겼던 정신과질환이기 때문에 우리가 의정부의료원에서 주로 맡아서 하고 있고 다른 병원에서 정신과 의사선생님을 구하기가 굉장히 힘들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본 위원은 조금 생각을 달리합니다. 의사선생님을 구해서 그 진료수익하고 사실은 우리가 공공이 뭐냐, 의료가 뭐냐, 질이냐 아니면 공공서비스냐, 아니면 수입이냐, 지출이냐 이런 부분을 굉장히 고민해야 되는 상황인데 굳이 지금 현재 우리 의료원에서 정신과선생님을 구해서 진료하시면서 지불되는 페이하고 여러 가지를 고려했을 때 의정부의료원에서 과감하게 그 부분은 우리가 그런 환자가 있으면 의정부의료원으로 트랜스퍼시키는 방향으로 유도하면 어떠실는지요.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입원이 필요하면 당연히 정신과전문의가 있는 데를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약하고 외래에서 보면 저는 정신과 손을 구하기가 어려우니까 사실 긴장완화만 시키고 이런 것은 정신과기술을 조금 배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내과선생들을 재교육을 약간 하려고 그럽니다.
○ 장정은 위원 아까 그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6개, 제가 말씀드리는 본래의 취지는 사실은 6개 의료원들이…….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그런데 안 갑니다. 여기 환자 수원시청에 근무하는 사람 저기로 보내면 안 가죠. 입원을 요하면 보낼 수 있지만 사실…….
○ 장정은 위원 아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의사선생님이 내가 산부인과의사가 아니라고 산부인과 못 보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다른 의사선생님이 연수를 통하거나 교육을 받아서 간단한 정도는 상담을 통하거나 진료를 하시는데 6개 의료원이 지금 필요하다고 해서 모두 다 똑같은 과를 설정해서 똑같이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본 위원이 지금 지적하고 싶은 것은.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맞습니다.
○ 장정은 위원 그래서 각자 의료원이 가지고 있는 다양성을 병원마다의 특색을 갖고 운영을 하시는 게 더 맞지 않냐라고 생각하고요. 노인증진사업을 실시해서 건강한 노후를 맞이할 수 있도록 노인증진사업의 가장 큰 사업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계획하고 계시는?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노인건강증진사업이 수원시를 한번 봤더니 모범생활을 하시면 이렇게 딱지도 붙여주고 그게 모이면 동메달, 은메달, 금메달 주니까 이분들이 생활에 활력소가 넘치고 정신건강도 되고 의료비가 줄어들고 그래요. 그래서 기초 시에서 하는 건데 잘하는 것은 조금 그것을 모델화시켜서 다른 지역에 없는 데다 이식을 하고 싶고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잘하는 데를 해야지 그 자체를 저희가 개발해서는 못하고요. 잘하는 데가 있으면 거기를 좀 더 정형화시켜 가지고 다른 데다가 이렇게 보내는…….
○ 장정은 위원 물론 지금 현재 본 위원이 실질적으로 생각하기에는 노인건강증진이라고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일단 아프고 나서 사실은 해결하는 진료비가 드는 거에 비하면 훨씬 적은 금액을 들이고도 건강을 보장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사업을 조금 다양하게 개발, 발굴하셔서 다양한 노인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신규대상자 발굴 및 기존대상자 자격관리라고 이야기하셨는데요. 신규대상자 발굴, 기존대상자 이게 취약계층의 생활보호대상자만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자세한 것은, 그것은 시ㆍ동, 시군 여기서 하는 건데요.
○ 장정은 위원 그러면 제가 요구드리겠습니다. 담당하시는 분께서, 담당자께서 저한테 오셔서 답변을 요구합니다. 위원장님, 그래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송순택 네.
○ 장정은 위원 그리고 아까 6개 의료원 건강증진 병원만들기 추진하는 프로젝트가 업무추진 실적에 있었는데요. 첫 번째 담배연기 없는 병원만들기 외 30여 개 사업 이렇게 나와 있어요. 사실 저 굉장히 어처구니가 없었어요, 사실은. 의료원 자체가 금연구역 아닌가요?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그런데 많이 핍니다. 환자도 많이 피고 직원도 피고 우리나라가 아직은, 민도하고 되는데요. 아주대병원은 담배연기를 안 맡으면 절대 진입을 할 수 없는 병원입니다. 그러니까 4개 입구에서 전부 다 환자들이 모여서 담배를 다 핍니다. 그러니까 민도 수준인데 서울 올라가면 서울은 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계도를 자꾸 해야 되고요.
○ 장정은 위원 본 위원은 굉장히 의아한 게 실질적으로 모르겠어요. 금연구역이 정해져 있거나 그렇지 않고 병원 내에 지금 이게 담배연기 없는 병원을 우리가 이걸 지금 추진이라고 그러면 정말 이것은 조금 고민해 봐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공공건물도…….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난센스 같다고 그러시는 가요?
○ 장정은 위원 네, 특히 이게 병원이기 때문에…….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현실이 그렇습니다. 현실이 지금 담배연기가 아주 자욱합니다. 그러니까 없애야죠.
○ 장정은 위원 법적으로 제가 알고 있기는 그게 금연구역…….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아주 엉망입니다. 담배 많이 피고 그다음에 노친네분들은 그렇게 얘기하면 욕을 디리 하고 그렇기 때문에…….
○ 장정은 위원 환자들이 피시는 담배인가요?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환자도 있고 직원도 있고 그렇죠. 지금 의사가 핀다는 게 아니고요.
○ 장정은 위원 의사선생님이 핀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는데.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의사는 많이 줄었습니다. 많이 줄었고…….
○ 장정은 위원 실질적으로 직원이 병원, 그러니까 병원 담벼락 안에를 이야기하시는 건가요?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그렇죠. 영내에서는 못 피게 하겠다 이거죠. 미국보다 10년 뒤지는 건데요. 미국은 건물 안에서 못 피게 하다 건물 밖에, 요새는 영외에서 피라고 해서 차를 몰고 나가서 피고 들어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안 핍니다. 그래서 우리가 10년 전 단계입니다. 초보수준입니다.
○ 장정은 위원 네,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진료수익도 생각하셔야 되고요. 경영수지도 생각하셔야 되고요. 공공성도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여하튼 우리 어렵고 힘든 경기도민이 행복한 의료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순택 원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원미정 위원 안산 출신 원미정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는 앞에서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중복되는 부분은 빼고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업무추진계획에서 찾아가는 도민안방서비스사업에 대해서 아까 설명을 하셨고 몇몇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는데요. 여기 내용에 보면 풍도나 국화도 등 취약한 도서지역들, 섬들 이런 데 무료진료를 가시는데 풍도가 제 지역구기 때문에 그 여론을 많이 듣습니다. 굉장히 좋은 반응을 보여주셨고요. 그런데 지금 찾아가는 도민안방서비스에서 의료서비스를 하는 어떤 실적들을 보면 실질적으로 도서지역이나 산간, 이런 곳의 실적보다는 정말 많은 인원들이 오가는 곳들에 대해서 많이 나가는 부분, 같이 병행해서 나가는 부분들 때문에 어떤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오해의 소지가 좀 있습니다. 실적 위주의 진행이 아닌가라는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게 도의 방침과 의료원의 근본적인 의료취약계층들을 찾아가서 서비스한다라는 그런 목적에 부합되도록 선정하는, 지역 선정이나 서비스대상을 선정할 때 있어서 그런 원칙적인 방안들을 고민하셔서 선정해서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요.
그리고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 사실은 수원병원 부실공사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을 많이 내셨고 질책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직원징계 부분에 대해 저희가 요청한 사항들도 있었고요. 그것에 대한 결과를 듣고 싶거든요, 진행과정이나.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형남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자료를 한번 위원님들께 드린 사항인데요. 저희 부실공사 지적을 받고 자체적으로는, 일단 99개 되는 지적사항입니다. 자체적으로 다 해결을 했고요.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처음 지적할 당시에 아파트품질검사단에서 나온 그분들 그대로 모시고 3차에 걸쳐서 다 완료된 사항을 점검을 받았고요. 직원들 관련해서는 그 당시 저희 토털 9명 징계양정이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파면해서 해임 한 분이 돼서 직원이 나가고요. 나머지는 감봉, 정직 이렇게 해서 다 징계완료도 끝났습니다. 도에도 보고가 완료가 됐고요.
○ 원미정 위원 원장님, 수원병원 부실공사 관련해서 사실은 경기도의료원장님이 해임을 하셨고 새로 부임을 하셨기 때문에 이후에 이런 사항들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보다 철저하게 관리 감독에 있어서 임무를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순택 장정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장정은 위원 죄송합니다. 추가질의입니다. 사실은 제가 행감기간 동안 우리 존경하는 이효경 위원님하고 저랑 굉장히 주장해온 문제입니다. 보호자 없는 병실 우리 의료원에서 꼭 만들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의료원장님의 의지를 듣고 싶습니다.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충분히 가능합니다. 인력문제가 문제인데요. 지금도 인력정원이 지정이 안 돼서 보면 임시직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임시직이 많다고 지적을 받고 있는데요. 인력 관련된 거니까 그것만 해소되면 불가능한 것은 없습니다.
○ 장정은 위원 여하튼 본 위원은 예산이 조금 더 들더라도 보호자가 없어도 병원에서 사실 간호사들이 지금 현재 돌봐줄 수 있는 입장이 인력부분에서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 부분에서 확실하게, 분명하게, 명확하게 우리 의료원장님이 대책을 마련하셔서 한수이북, 한수이남 꼭 한 병원씩은 지정을 해주셨으면 하고 요청을 드립니다. 꼭 해주시리라고 믿습니다.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진행한 다음에 상의드리러 가겠습니다.
○ 장정은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순택 배기수 원장님 정말 기대하는 바가 큽니다. 지난번에 부실공사와 관련해 가지고 많은 위원들이 불미스럽게 저기한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정말 기대하는 바가 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기도의료원 소관에 대한 2011년도 업무보고와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료원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히 위원님들께 전달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제안과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의 료원 운영에 반영되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장 정리와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회의중지)
(11시38분 계속개의)
○ 위원장 송순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최우영 대변인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대변인 최우영 대변인 최우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보건복지공보위원회 송순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11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대변인실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강석 언론담당관입니다.
(인 사)
심흥식 홍보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첫째 일반현황, 둘째 2010년 주요 업무성과, 셋째 홍보환경의 변화, 넷째 2011년 정책목표 및 이행과제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일반현황입니다. 대변인실은 언론담당관실과 홍보담당관실로 구성되어 있으며 언론담당관실은 공보운영담당, 콘텐츠담당, 신문담당, 방송담당으로 4개의 담당을 두고 있으며 홍보담당관실에는 홍보총괄담당, 전략기획담당, 매체홍보담당, 뉴미디어담당, 방송이벤트담당으로 5담당을 두고 있습니다. 주요기능으로는 언론담당관실은 보도자료 제공, 취재지원, 인터뷰, 대담, 정기간행물 등록 등 언론보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추진하고 있으며 신문, 방송, 인터넷, 옥외시설물, 각종 간행물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홍보업무는 홍보담당관실이 맡고 있습니다. 현재 대변인실 정원은 총 54명입니다.
다음은 4쪽 예산현황입니다. 대변인실 소관의 예산규모는 총 113억 4,000만 원으로 이는 전년도 예산액 124억 400만 원보다 10억 6,400만 원이 감액된 상황입니다. 주요 사업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기본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도에 출입하는 언론매체는 총 57개 사로 69명의 기자가 출입하고 있습니다. 현재 도에 등록된 정기간행물은 일간신문, 주간신문, 잡지 등을 포함하여 1,157개입니다. 자체 홍보는 경기넷 홈페이지, Gnews+ 인터넷 신문, Gnews+ TVㆍ인터넷 방송, G-Life, 전광판 등 총 6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경기도에서 위촉한 경기도 홍보대사는 총 26명입니다. 배우 7명, 가수 7명, 운동선수 5명, 저명인사 등 기타분야 7명입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2010년 주요 업무성과입니다. 첫째, 언론 보도지원 역량을 강화하였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총 보도자료를 3,199건 제공하였으며 언론 인터뷰를 186회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총 브리핑을 74회 실시하였으며 홍보마인드 제고를 위해 홍보우수부서를 상ㆍ하반기에 5개 부서씩 총 10개 부서를 선정하였습니다. 언론사에 제공된 보도자료에 대한 보도분석을 실시한 결과 99.5%가 긍정보도율을 보였으며 15건이 부정확 보도가 있었습니다. 도 공무원들의 편의를 위해 현재 하루 2회 언론스크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GTX, 무한돌봄, 섬김행정 등 도의 주요정책에 대해서 활발한 홍보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섯 번 째 항목입니다. 8쪽입니다. 도정매체의 영향력 강화를 위해서 노력하였습니다. Gnews+ 뉴스, TV, G-Life 등 제작을 통하여 도정내용이 도민들께 효과적으로 홍보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그다음에 TVㆍ라디오 연중 캠페인 기획홍보를 추진 하였으며 생활밀착형 신매체를 통한 홍보 및 공모전 경진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2010년 대한민국 블로그 어워드 공공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한 경기도 블로그 “달콤한 나의 도시”를 통해 도민과의 쌍방향 소통 홍보를 강화하였습니다. 스마트폰 앱 3종을 저희 대변인실이 개발하여 보급하였고 스마트폰 앱 공모전의 개최를 통해서 공공정보 공개 활성화 및 앱 개발을 장려하였습니다. 그다음에 도민과 함께하는 행사이벤트를 지원하였습니다. 도 행사가 일방적인 관주도 행사에서 벗어나 도민 쌍방향 소통의 장이 될 수 있도록 행사내용 홍보 등에 대해서 활발하게 지원하였습니다. 또 행사가 언론에 홍보될 수 있도록 홍보콘텐츠 지원을 62회 이상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및 10쪽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홍보환경의 변화부분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정책목표별 추진과제입니다. 첫째 정책목표는 보도역량의 강화입니다. 이를 위해 첫째, 보도자료의 질을 향상시키겠습니다. 방송과 신문, 인터넷 등 매체별 특성에 따른 매체별 맞춤형 보도자료를 제공하고 사회 트렌드와 도민의 관심사, 계절적 요인 등 시의성에 맞는 기획성 보도자료를 적극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생동감 넘치는 양질의 사진보도자료를 보도자료와 함께 제공해 보도자료의 보도효과를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둘째, 인터뷰를 통한 도 정책보도를 강화하겠습니다. 인터뷰는 도정 현안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홍보수단이므로 인터뷰 내용에 도의 주요정책이 포함되도록 하여 경기도를 적극 홍보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해 나가겠습니다. 신규 정책을 발표하거나 대규모 행사 개최 시 이와 관련된 인터뷰를 적극 실시해 홍보 효과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정책브리핑을 활성화 하겠습니다. 주 1회 정례브리핑과 도정현안에 대한 수시브리핑, 현장브리핑, 동영상, 사진, 보도자료 등을 적극 활용하여 도정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방송환경 변화에 따른 방송보도를 확대하겠습니다. KBS경인지국 개소, MBC경인지사ㆍCBS경인센터 개소, 4개의 종합편성채널, 1개의 보도전문채널 신설 등 방송환경이 매우 급변하고 있는 상황에서 매체 다변화에 부응한 도정보도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실국과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융합아이템 발굴, 전국방송과 지역방송, TV와 라디오 등 매체의 성격에 맞는 아이템 제공, 방송사의 관심 분야와 연계되고 시대의 흐름에도 부합하는 도정홍보 아이템 제시 등 맞춤형 방송보도 아이템을 적극 발굴하여 제공하겠습니다. 사전섭외와 현장취재 지원, 동영상 자료 제공 등 방송보도 지원을 강화해 도정 보도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의 제도적, 구조적 변화를 주시하고 분석하며 변화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정책목표 두 번째로 보도지원 체제 활성화입니다. 이를 위해 첫째, 신속한 정기간행물 등록 및 실태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등록지, 경찰청 등 신원조회 기간을 단축하고 담당자 안내접수를 통하여 처리기간을 10일 이상 단축하여 현재 처리하고 있습니다마는 더 단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등록된 정기간행물의 정상발행과 발행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사후관리의 실태조사를 철저하게 실시하겠습니다.
둘째, 언론보도 모니터링을 통한 신속한 대응체제를 구축하겠습니다.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도정 주요이슈에 대해서 신속하게 대응하는 한편 경기도정과 관련된 부정확 보도에 대해서는 해명과 설명, 반박보도 등을 활성화해 적기에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슈관리 전문 컨설팅을 통해 도정과 관련된 핵심주요 이슈들을 파악, 분석, 관리함으로써 일방적 홍보가 아닌 전략적, 효율적 대응체계를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홍보마인드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홍보베스트 및 우수부서 선정을 통해 도정홍보에 대한 직원들의 관심과 사기와 역량을 높여나가겠습니다. 넷째, 기자실을 운영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정책목표 세 번째로 전략적 홍보협력체계 구축입니다. 이를 위해 첫째, 공공기관, 시군 홍보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겠습니다. 둘째, 실국 홍보지원을 통한 전략적 홍보강화입니다 국토해양부, 지자체 간 거버넌스체제 구축 및 도민에 대한 GTX 홍보를 통하여 수도권 교통혁명의 성공적 추진을 도모하겠으며 기타 무한돌봄사업 365언제나민원실, 섬김행정 등 도의 주요전략사업 홍보를 실국과 함께 협력하여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행사를 통한 도민 쌍방향 소통 강화입니다. 도의 주요행사가 일방적 전달위주의 행사에서 도민의 이해와 참여확대를 위한 공감형 행사가 되도록 콘텐츠 지원을 강화하고 각종 언론매체를 연계한 홍보지원을 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공직자 홍보마인드 교육입니다. 경기도인재개발원 “나도 홍보전문가 과정”을 통하여 직원 홍보교육과 “21세기 희망의 경기포럼” 시 홍보전문가를 통하여 직원들의 홍보마인드를 제고할 계획입니다. 다섯째, 홍보대사 위촉 및 운영 활성화입니다. 유명인을 통한 효율적인 도정 홍보를 위하여 우리 도에서는 현재 26명의 홍보대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촉범위 또한 연예인 위주에서 체육인, 장애인, 일반시민 등까지 다양하게 위촉하겠습니다. 일시적인 홍보활동에서 탈피하여 도의 주요정책 발표나 자원봉사 또 행사참여 등 상시활동을 전개하여 타 시도 및 중앙부처의 벤치마킹 사례로 자리잡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도에서는 타 지자체 및 중앙부처 등에서 찾아볼 수 없는 홍보대사 독자 홈페이지를 구축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홈페이지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섯째, 해외 홍보를 통한 세계속의 경기도 이미지 강화입니다. 영어, 중국어, 일본어 등 도 외국어 홈페이지 운영을 통한 콘텐츠 강화와 미주, 중국, 러시아 등 50개 해외 한인방송사에 뉴스, 기획영상물, 도정행사 영상 등을 제공하여 해외도정 홍보를 통한 경기도 이미지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도정매체의 영향력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첫째, 이를 위해 경기넷을 대표 홈페이지로 위상을 강화하겠습니다. 경기넷 게시판에 트위터, 페이스북 등 공유기능을 추가하여 소셜미디어를 통한 경기넷 콘텐츠 확산과 직속기관, 사업소, 공공기관별 특성에 맞는 정책개발 및 기관별 홈페이지 개편 시 가이드라인을 적용하여 경기도의 정체성을 확보하겠으며 공공기관 등 122개 사이트 정보를 통합하고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살아있는 정보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둘째, Gnews+의 정체성 구현입니다. Gnews+ 사이트 접속률을 2010년 49만에서 2011년 50만 건 이상으로 향상시킬 것이며 경기도 주요 도정뉴스 및 홍보영상 제공으로 민간포털화와 경기도 주요 도정뉴스 및 홍보영상을 제공하겠습니다. 31개 시군 보도자료 및 뉴스보도 협력체제 유지를 통하여 시군과 서로 상생하는 홍보를 추진하겠습니다
셋째, G-Life 품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대학생 기자단을 통한 여론수렴 및 도정뉴스 생산을 통해서 쌍방향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경기도 정체성 브랜드 홍보 강화입니다. 각종 매체를 활용 홍보영상, 광고 등을 통해 경기도 브랜드 이미지 제고와 31개 시군 청사, 군집기 게양장소 및 공공기관, 각종 행사 시 도기 게양을 통해 경기도 일체감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뉴미디어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첫째, 포털ㆍ인터넷 언론사와의 전략적 제휴를 강화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도정 주요이슈에 대한 홍보동영상 등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하고 매체 영향력이 높은 포털 등 인터넷 매체와의 전략적 제휴를 통해 다양한 온라인 캠페인을 전개하고 주요시책을 집중 홍보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네이버에 지식in 전문가 답변서비스를 하고 있으며 경기도 관련 콘텐츠 검색 제휴 확대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둘째, 대학생 광고경진대회 개최를 통해 젊은 대학생들의 아이디어를 도정에 수렴하는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 도정홍보 및 인지도를 제고하겠습니다.
셋째, 소셜미디어 활용을 통한 온라인에서의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블로그, 트위터, 페이스북과 같은 소셜미디어를 활용하여 젊은 세대와의 커뮤니케이션을 강화하고 다양한 계층과 연령대가 참여하는 블로그기자단을 활성화시키겠습니다.
도민생활 밀착형 맞춤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홍보매체별 통합마케팅 홍보와 TV, 라디오, 케이블방송 등을 통하여 캠페인홍보, 경기뉴스 및 도정 브리핑, 교통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체계적으로 다양하게 홍보하겠습니다. 경기버스 홍보, DMB, 네비게이션, 엘리베이터 홍보 등 도민생활과 밀착된 홍보를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대변인실 소관 2011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를 비롯한 대변인실 전 직원은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경기도민을 위해 경기도의 각종 시책에 대해서 효율적인 홍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오늘 업무보고를 통하여 지적해 주신 사항이나 개선을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검토를 거쳐 홍보정책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대변인실)
○ 위원장 송순택 최우영 대변인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원미정 위원 안산 출신 원미정 위원입니다. 제가 최우영 대변인께서 사표를 내셨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제 업무협의가 좀 될 것 같은 기간이 됐는데 그런 통보를 받으니까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변인으로서의 마지막 업무에 대한 부분들을 제가 한번 짚고 가겠습니다.
11월 달에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 몇 가지 지적을 하면서 요청한 자료가 있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도 확인을 해서 알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부분이 아직 자료가 오지 않았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아시죠?
○ 대변인 최우영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100% 다 드리라고 그렇게…….
○ 원미정 위원 아직까지 오지 않은 자료가 뭔지 모르시네요?
○ 대변인 최우영 저는 다 드린 걸로…….
○ 원미정 위원 다 온 걸로 알고 있습니까?
○ 대변인 최우영 네. 100% 드리라고 지시를 했고…….
○ 원미정 위원 보고체계가 잘 안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어제도 확인을 했는데 아직 지침을 못 받았고 준비 중이다 이렇게…….
○ 대변인 최우영 그거 말씀 들으니까 생각나는데 도가 광고를 할 때 광고비 책정기준 그 자료는 지금 현재 만들고 있습니다. 조금 시간이 걸리…….
○ 원미정 위원 저희가 행감을 11월에 했고요. 그 기준 발표는, ABC부수 발표는 12월 말에 했습니다. 지금 벌써 2월 중순이고. 기본적으로 아직 지침조차도 못 받았다라고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 대변인 최우영 아직 저희가 내부토론, 이 부분이 굉장히 민감한 문제고 또 언론사 간의 경쟁이라든지 상당히 예민한 문제여서 저희가 지금…….
○ 원미정 위원 당연히 예민하긴 한데 그때 제가 질의했을 때는 사실 오히려 아주 반갑게 그런 기준이 발표가 되면, ABC부수가 발표가 되면 그 기준에 맞춰서 바로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제가 오늘 회의록 다시 한 번 확인을 했거든요.
○ 대변인 최우영 맞습니다. ABC기준을 통해서 현재 마련하고 있습니다. 다만 안산이나 성남시 같은 경우에는 이미 기준을 마련해서 한 걸로 알고 있고 도는 상당히 영향력도 크고 또 언론사도 많기…….
○ 원미정 위원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좀 더 객관적이고 공정한 그런 기준들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어쨌거나 언론재단에서 열독률이나 구독률, 발행부수 통계 이런 것들이 계속 나와 있고요. 지금 공개가 되고 있고. 그리고 그때 말씀하셨듯이 미디어리서치나 이런 데서 미디어 영향력 평가나 이런 것들 계속 하고 있지 않습니까? 좀 객관적인 근거를 가지고 만들 수 있는 토대는 되어 있다고 봅니다. 정말 어쨌거나 언론의 예민한 부분 때문에 계속 미루고 있는 부분인데요. 저희가 이후에 또 지역신문 발전 지원 조례나 이런 부분들도 지금 발의돼서 올라와 있고 여러 가지 홍보비나 신문 지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가시기 전에 최종 마지막 업무를 하시고 가주셨으면 좋겠고요. 최대한 빨리 이 기준에 대해서 검토한, 검토과정이라도, 어떤 논의되는 과정이나 어려움 등에 대해서도 같이 논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결과는 만들어 놓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 대변인 최우영 지금 여러 가지 시안을 검토하고 있는 단계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원미정 위원 매일 검토, 제일 말씀하시기 편한 게 다 검토 중이라는 말씀이신데 시간적으로 지금 많이 지났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계속 미룰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최소한의 기준들을 잡으셔서 저희한테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거죠?
○ 대변인 최우영 저희가 기준안을 경기도 발송부수를 기준으로 할 건지 전국 발송부수를 기준으로 할 건지 또 현재 나온 기준이 발송부수만 나와 있지 유가부수가 아니고. 그래서 기준을 어떻게 정해야 될지 현재 내부 토의 중이고 시안들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되는 대로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 원미정 위원 되는 대로라고 하시면 너무 기한이 막연하고요.
○ 대변인 최우영 그런데 결코 이게 저희가 공익광고를 시행하는 시점에 한번, 올해 구제역이라든지 이런 거와 또 홍보비 예산집행 등에 있어서 아직 최초의 홍보를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실시하기 전까지는 기준을 만들어서 체계적 기준에 맞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원미정 위원 제가 계속적으로 체크를 할 테니까요. 그거 관련해서 마무리를 짓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순택 원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수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배수문 위원 배수문 위원입니다. 좀 아쉽네요, 우리 대변인님 사표를 내셨다고 해서. 많이 익숙해질만 했는데. 지금 업무보고 보면서 다른 건 뭐 작년에 행감 때 지적했던 내용들을 다 그대로 진행하시면 큰 문제없다라고 보고요. 좀 아쉬운 부분 한 가지가 있어서, 지금 의회사무처에서는 홍보담당관 쪽을 통해서 의원들에게 의회 쪽 관련된 기사문들을 스크랩해서 이메일로 다 보내주고 있습니다. 아니면 인트라넷이라는 곳에 들어가서 볼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지금 공무원들에게 제공되는 1일 2회 언론보도 스크랩이지만 아마 제공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거를 서머리를 해서 모든 의원에게도 보내줘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거든요. 물리적으로 지역이 좀 머신 분들은 특히 지방지 같은 경우를 서머리해서 보는 게 쉽지 않거든요. 물론 의회 것만 서머리해서 보는 거 그것 가지고 안 되고 경기도정도 서머리가 되면, 스크랩한 거를, 들어가서 보시는 루트가 좀 틀린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찾아보기가 쉽지 않았아요. 그래서 공무원들에게 제공되는 그런 내용들을, 간략하게 요약된 부분이라도 아니면 원안 그대로 의원들에게도, 이메일로 보내는 건 어렵지 않잖아요.
○ 대변인 최우영 그런데 이 양이, 메일 용량이 굉장히 크고요. 이게 하루 하는 분량도 출력할 경우에 양이 굉장히 많아서…….
○ 배수문 위원 출력이 아니고 이메일로 접속해서 볼 수 있게끔, 우리 인트라넷을 통하면 신문보도 뜨는 것은 의회 것만 볼 수 있거든요. 그게 아마 보도에서 비밀 유지인가요, 그 자료를 퍼가는 거에 대한 법적 저촉 때문에 안 된다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을 의원들도 접속해서 경기도 전체 기사를 한꺼번에 볼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셨으면 합니다.
○ 대변인 최우영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 배수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순택 배수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이상 질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대변인실 소관에 대한 2011년도 업무보고와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대변인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신속히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고 제안과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도정운영에 반영되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장 정리와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0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회의중지)
(14시34분 계속개의)
○ 위원장 송순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경기도 지역신문 발전 지원 조례안(조광명ㆍ배수문 의원 등 68명 발의)
○ 위원장 송순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지역신문 발전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금 경기도지역신문협의회 임형중 외 3명이 방청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회의규칙 제111조 방청인의 준수사항에 방청인은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할 수 없다. 즉 의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녹음이나 녹화 또는 촬영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촬영장비는 전문위원실에 보관하였습니다. 조광명 의원 나오셔서 경기도 지역신문 발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광명 의원 존경하는 송순택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공보위원회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조광명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지역신문 발전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동 조례안의 제정이유에 대해 말씀드리면 동 조례안은 지역신문에 대한 지원을 통해 건전한 지역여론의 활성화 및 다양화를 도모하고 지역신문의 경쟁력 강화 및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고자 본 의원과 존경하는 보건복지공보위 배수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뜻을 함께 해주신 66명의 의원의 서명을 받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동 조례안의 주요 제정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 지역신문에 대한 용어를 정의하였으며 안 제3조와 제4조에는 경기도지사와 지역신문사의 책무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부터 제11조까지에는 경기도 지역신문 발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경기도지역신문발전지원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특히 총 11명으로 구성되는 위원회의 구성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지명하는 2인, 도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도의원 3명, 언론학회, 시민단체, 지역신문협의체, 주간신문협의체, 언론노조, 기자협회에서 추천하는 인사 각 1명씩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어 향후 지역신문 발전을 위한 유관단체의 목소리를 수렴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그 밖에 위원의 임기는 2년 연임으로 하였으며 위원의 결격사유 규정과 회의록 작성의무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안 제12조에서는 지역신문 발전을 위한 인력양성과 교육ㆍ조사ㆍ연구사업, 지역신문의 경쟁력 강화 및 공익성 제고를 위한 사업 등에 지원하는 경비 지원에 대한 규정을 두고 필요한 경우 경기도지역신문발전기금을 둘 수 있도록 하였으며 1개 언론사에 치중되는 예산 지원을 예방하고자 안 제12조2항에서는 지원예산액의 한도를 10% 이내로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기금에 대한 재원 및 지원대상, 지원기준, 경비회수와 제재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안 제13조부터 제16조까지는 본 조례안의 모법인 지역신문 발전 지원 특별법에 규정된 사항을 대부분 인용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7조는 지역신문 발전 지원사업에 대한 공정성 및 객관성 확보를 위해 위원회의 심의결과 공개를 의무화하고 사업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그 밖에 부칙에서는 모법인 특별법의 유효기간을 부칙 제2조에 반영하여 2015년까지 유효기간을 갖도록 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제정내용에 대해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지금까지 말씀드린 본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송순택 조광명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선행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조선행 전문위원 조선행입니다. 경기도 지역신문 발전 지원 조례 제정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조광명ㆍ배수문 의원 등 68명이 발의하여 2011년 2월 7일 제출되어 2월 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2쪽 제정이유와 주요내용, 3쪽과 4쪽의 입법예고 및 부서 협의결과에 대하여는 기이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내 지역신문의 발전과 지원을 위해 발의된 조례안으로 지역신문 발전 지원 특별법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조례안의 내용을 조문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조에는 지역신문에 대한 지원취지와 목적을, 제2조는 지역신문에 대한 정의를, 제3조와 4조는 도지사와 지역신문의 역할과 책무를 그리고 제5조와 6조는 경기도지역신문발전지원위원회 설치와 기능에 대하여 명시하고 있습니다.
6쪽입니다. 제7조는 위원회의 위원구성과 관련된 사항으로 제1항과 2항의 위원의 위원 수와 위원장 호선은 일반적인 사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제3항은 위원 추천에 관한 사항으로 그 중 제2호의 도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도의원 3명에 대하여는 동 조례안이 발의된 이후 붙임과 같이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위원회의 독립성과 공정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아울러 동 제3항, 제2항이 위원의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는 제10조제2항과 관계되므로 함께 검토가 필요합니다.
7쪽입니다. 제8조 및 제9조, 제11조는 위원의 임기, 위원장의 직무, 회의의 규정으로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제12조 중 제1항은 필요한 경비 지원 및 기금 조성에 관한 사항으로 집행부의 의견을 반영하였으나 제2항 개별언론사가 지원받는 한도액은 지원예산의 10% 이내로 한다로 규정하고 있어 10% 한도 삭제 및 기금의 용도로 변경 등을 요구하는 의견이 제시되어 이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8쪽입니다. 제13조는 재원 조성 근거 등을 마련한 것이고 제14조와 제15조는 지역신문 발전 지원 특별법 제10조에 근거하여 지원대상과 지원기준 등을 명시하고 있고 제16조 내지 제20조는 경비회수와 제재, 심의결과 공개 및 사업결과보고, 자료제출 협조, 권한의 위탁, 시행규칙에의 유보규정 등을 명시한 것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끝으로 부칙 제2조에 동 조례의 효력은 2015년 12월 31일까지로 규정하고 있으나 지역신문 발전 지원 특별법을 보면 부칙 제2조에 유효기간을 2016년 12월 31일까지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동 조례안은 전체적으로 도내 지역신문의 발전과 지원을 위한 입안취지에 입각하여 발의된 조례안입니다. 첨부한 자료에서 제기된 의견에 대하여도 심도 있는 검토를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동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순택 조선행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광명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대변인도 참석했으므로 필요한 경우 대변인에게 질의 가능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원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미정 위원 안산 출신 원미정 위원입니다. 지역신문 발전 지원 조례를 발의하시느라고 애쓰셨고요. 중앙에서 어쨌거나 지역신문 발전 지원법에 의해서 이미 시행되고 있으나 경기도 차원의 지원이 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조례를 발의하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지난 문광위하고 지역신문발전위원회하고 한국언론재단 등에서 공동으로 지역신문 발전 3개년 지원계획 발표에서도 기존의 지발위법에 의한 지원으로 지역신문의 실질적인 자립기반 구축 그리고 지역신문의 경영여건 개선, 콘텐츠 품질제고 측면에 많은 성과가 있다라는 평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경기도 지역신문 발전 지원 조례에 대해서 저도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내용에 대한 검토를 했는데요. 각각의 조항들을 봤을 때 전체적으로 좀 현실적으로 수정해야 되는 부분들이 많이 보입니다, 제 의견으로는. 그래서 첫째 말씀을 드리자면 지역신문 발전 지원 조례는 어쨌거나 취지는 현재 지역신문의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고 지원함으로 해서 행정부와 정치권의 어떤 입맛에 휘둘려서 공정하고 객관적이지 못한 언론보도를 지양하고 그런 것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지역언론의 다양성과 지역신문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건전한 지역신문의 발전을 기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저희가 참고로 이 조례를 제정하실 때 모법인 지역신문 발전 지원법의 취지와 원칙을 준중해야 하고 또 언론의 특성상 공정성과 객관성 그리고 독립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공무원과 정치권이 직접 위원으로 참여하는 것은 본질을 훼손하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 행정부와, 그러니까 공무원과 의회가 추천하는 인사로 하는 것이 어떤지에 대해서 의견을 드립니다.
○ 조광명 의원 원미정 위원님 의견 감사합니다. 언론의 객관성, 공정성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사안입니다. 특히 언론의 독립성이라고 하는 것들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고요. 그런 것들이 아마 지면의 정론이라고 하는 것으로 표현될 것입니다. 그런 것에 총론에 동의를 합니다. 언론을 미디어시장, 미디어 경제학적 측면에서 보면 시장이라고 하는 것이 형성돼 있는 것이고요. 공정경쟁이 이루어지고 자생력이 있는 언론들이 그 시장에 같이 참여하고 이렇다고 한다면 예를 들면 정부나 지자체가 개입할 여지는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시장 진입에 실패하거나 들어와서 또 실패하거나 자생력이 없거나 또는 신규 시장진입 장벽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신규 언론이 진입하는 문제 이런 복합적인 문제가 시장에서 공정한 게임의 룰이 적용되지 않는 상황을 볼 때, 그건 중앙지와 지방지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국가 권력이 개입하게 된 것이 지발위법으로 나타나고요. 지방자치단체가 개입하는 단계가 지금 조례로 나타나는 건데요. 공정성과 객관성, 독립성이라고 하는 것은 외부에서 지원하는 형태에 이미 그 종속성이라고 하는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그런 문제보다 더 초점은 지면에서 언론사가 이 문제를 얼마큼 반영하느냐에 따라 다르다고 보여지고요. 이 기금을 받고 나서 결과가 있는데요. 모법에서 규정한 중앙의 지역발전위원회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예산을 지원받고 정확성과 공정성, 심층성 비율이 높아졌던 통계가 있고요, 제가 통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매출액 상승과 부채비율이 감소된 성과가 있습니다. 따라서 누가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의 문제와 별개로 그 지원된 예산을 가지고 신문사가 경영개선이나 지면을 더 확대하거나 지면의 내용을, 콘텐츠를 얼마나 풍부하게 가져가느냐가 더 중요한 문제이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경기도에서 각종 위원회가 있습니다. 아마 여기 존경하는 위원님들도 위원회에 한 개씩은 들어가셨을 텐데요. 저도 저희 상임위가 건설교통위원회이지만 도시정책심의위원회 위원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기도에서 하는 위원회에 의원들이 들어가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송순택 원미정 위원님.
○ 원미정 위원 저희가 최초 발의는 아니고요. 경남도나 전남도도 사실 발의는 했는데 오늘 본회의에서 부결됐습니다. 거기 내용들을 다 보면 실질적으로 모법에서 지향하는 그런 위원회의 독립성에 대해서 철저하게 같이 하고 있거든요. 경남도도 보면 어떤 정치권의 의견이나 이런 것들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을 정도의 추천하는 인사 정도로 그렇게 해도 충분히 그런 대변할 수 있는 역할들은 저는 할 수 있다라고 보고요. 그것이 직접적 정치인이 들어가고 집행부가 들어가는 부분은 실질적으로 어떤 왜곡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우려가 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 있는 정치인들이나 이런 부분들은 각 지역에서 영향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기본부터 배제를 하고 가는 부분이 철저하게 위원회에서 객관적으로 논의되고 각 지역신문들의 그런 공정한 보도, 언론보도를 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만들어 주는 데 그 근본취지에 합당하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위원님들이 논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조광명 의원 네.
○ 위원장 송순택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고인정 위원님.
○ 고인정 위원 평택 출신 고인정입니다. 지금 원미정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랑 연결되는 부분인데요. 제가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어떻든지 지금 이 조례가 만들어져야만 되는 필요성은 지방의회가 좀 발달하고 지자체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지역민들의 욕구들, 알권리들을 좀 더 충족시켜 주기 위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내용들이 보다 더 공정하고 정확하고 왜곡됨 없이 보도돼야 되기 때문에 그 지방신문들을 살리자는 측면에서 만들어지는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도지사가 지명하는 인사 2명은 제외시켜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굳이 도지사가 지명하는 인사 2명이 왜 여기에 들어가야 되는지 그 부분이 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 취지에서라면. 그리고 도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도의원 3명인 경우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건 정치인의 신분이라기보다는 여기서의 도의원은 민의를 대표하는 집단이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집행부를 견제하고 집행부를 움직이게 할 수 있는 동력으로서라고 생각하고, 하지만 여기에 만약에 도의원이 1명이다, 2명이다라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현재는 어쨌든 교섭단체가 2개의 당으로 구성되어 있고 비교섭단체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민 전체의 민의를 대표하기 위해서는 저는 비교섭단체까지도 포함시켜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 조광명 의원 좋으신 지적이십니다. 정치인이라고 하는 것이 대중들이 보면 굉장히 부정적입니다. 그것은 정치 편향적인 생각들과 그런 행동들로 상징되는 것들, 그런 이미지 때문에 부정적인데요. 정치라고 하는 게 사실 여기 다 선출직 의원님들이시고 도민의 선택을 받으신 분들입니다. 작게는 8만에서 십몇 만 이렇게, 그런데 정치라고 하는 것은 합리적이고 보편타당한 기반 위에 이해당사자들의 얘기를 조정하고 역할하는, 그러니까 그런 것이 정치영역이라고 보면 결국 정치라고 하는 것이 합리성이라고 하는 기초, 민주적 의사결정구조, 보편타당한 원칙이 관통되는 게 정치이고 그 정치라고 하는 영역에서 도민의 선택을 받은 도의원이 들어가서 판단하는 것이거든요. 따라서 저는 도의원이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시민의 입장을 일정 정도 갖고 있고 시민들에게 그 정도의 소양과 자질을 인정받은 사람들이 들어가는 거여서 흔히 얘기하는 정치인, 심하게 얘기하면, 시중에서 얘기하는 표현으로 하면 정치꾼이 들어가는 것과는 차원을 달리 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존경하는 고인정 위원님 발언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 고인정 위원 그러면 도지사가 지명하는 인사 2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사실은 이 부분이 가장 정치적인 그러한 의견이 많이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외시키면 안 됩니까?
○ 조광명 의원 그런 고민이 있었습니다. 제가 입법예고 할 때 우리 존경하는 배수문 의원하고 같이 입법예고했던 안에는 들어가 있었고 그 후에 논의과정에서는 뺐다가 다시 넣던 것이 사실은 경남 조례에서도 이게 빠졌다가 논의과정에서 다시 들어갔었습니다. 그런데 의견은 이런 거였습니다. 우리 7대 때 조례 발의했던 내용에도 빠져있던 내용이었고 지적사항이었는데 예산을 편성하고 실질적으로 집행하는 도지사가 배제된 형태의 위원회 구성이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지적들이 일정 정도 타당하다. 그리고 여하튼 저는 똑같은 이유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위원회 구성이 이해관계인이 다 있습니다. 언론학회, 시민단체, 일간지, 주간지, 노조 다 들어가 있고 이해관계인이 다 들어가 있는데 도의원이 들어가야 되는 이유와 마찬가지로 집행부가 구태여 빠져야 될 이유가 있냐, 집행부는 공무원이 들어가는 건 아니고요. 도지사가 추천하는 인사로 되어 있는데.
○ 고인정 위원 그러면 다른 어떤 언론학회나 시민단체나 이런 데서도 각 1명씩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도지사가 지명하는 인사도 1명으로 하면 안 됩니까? 꼭 2명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까?
○ 조광명 의원 그것은 논의하는 과정에서 결정해 주시면 따르겠습니다.
○ 고인정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순택 고인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다른 위원 의견 없으십니까?
○ 원미정 위원 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는 좀 더 위원님들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것 같아서 더 논의를 했으면 좋겠고요. 이것에서 끝나면 또 다른 항들에 대한, 의견이 없을 것 같아서요. 이어져서 내용인데요. 위원회 구성 밑에 사무국에 대한 사무처리에 대한 부분들도 각 위원회에서 선정된 사업들이 정말 제대로 실효성 있게 진행이 되려면 이것을 실질적으로 실무를 담당할 전문담당자가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명시되어 있는 신문담당 사무관이 간사가 된다면 이 위원회 회의 정도의 업무 정도로만 처리할 수 있는 그 정도의 기능밖에 못할 것 같고요, 실제 자신의 업무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여기서 선정된 사업들이 대부분 신문보도의 공정성 등 여러 가지를 모니터링도 해야 되고 실사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사업들을 계획하고 진행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실무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회 산하에 어떤 소위원회 내지는 최소 사무국 정도는 두는 것이 이 조례를 만들고 실효성 있게 진행해 나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사항이라고 보여지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빠져있는 듯해서 이런 것들도 삽입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제안을 드립니다.
○ 조광명 의원 모법에 의해서 위원회가 구성된 지역신문발전위원회에서는 사무국이 설치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전문위원, 그러니까 비상근 전문위원이 5명이 선임되어 있습니다. 전국적인 상황이죠. 모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특정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거여서 실제로 사무국이 없으면 일을 원활하게 해낼 수 없는 정도의 광범위한 사무가 있어서 사무국이 설치되는 건 맞다고 봅니다. 지역에서 사무국이 설치되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사실 고민이 많았습니다. 장단점이 좀 있고요. 저는 이 위원회가 원활하게 구성되고 집행되기 위해서는 사무국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판단에 동의합니다. 단지 최종적으로까지 고민의 지점은 뭐였느냐 하면 예산이 또 별도로 수반되는 문제여서 집행부의 의견을 들어보면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에 어려움을 많이 토로해서 일단 여긴 빠졌는데 우리 원미정 위원님의 문제의식에 100% 공감하고요. 그 문제와 관련돼서는 우리 심의과정에서 논의해 주시면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 원미정 위원 예산수반의 문제는 당연히 지원조례 자체가 예산을 수반하는 조례고요. 이것에 의해서 지원이 될 때는 그 내용에 대해서 실효성 있게 결과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추가예산은, 제가 요청하는 바도 거대한 전국단위의 위원회 지발위처럼 그렇게 큰 어떤 독립된 사무국과 사무요원에 3인 이상 이런 정도가 된다면 좋겠지만 더 실효성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구성해서 간다면. 그렇지만 최소한의 실무들은 검증해 가는 그런 역할들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무국의 설치에 대해서는 현실적인 것들은 집행부와 논의를 해서 일정 정도 현실을 반영하는 선에서 그것은 조율이 가능할 것 같고요. 그렇지만 최소한의 이런 어떤 위원회의 선정된 사업에 대한 실사나 모니터링 그다음에 검토, 운영진행에 있어서의 그런 것들을 실무적으로 처리하는 단위에서는 좀 필요한 사안이라고 보여져서 그걸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조광명 의원 네, 동의하고요.
○ 원미정 위원 다른 위원 질의한 다음에 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송순택 고맙습니다. 원미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효경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 이효경 위원 성남 출신 이효경입니다. 여기까지 이 법을 이렇게 심의까지 오는 과정이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조광명, 배수문 대표발의하신 의원님 애 많이 쓰셨습니다. 이 신문 조례안을 대하면서 우리 많은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한편으로는 제 표현입니다마는 고양이 목에 방울달기, 누가 방울을 달아야 되는지 이런 책임감과 그런 것이 따르는 문제기 때문에 쉽지 않은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복잡한 과정일수록 저는 단순해져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단순한 건 뭐냐 하면 목적에 충실한 조례가 될 수 있는지 여부를 먼저 봐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조례안의 목적은 지역신문을 지원하면서 지역여론을 활성화하고 다양화시키고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하는 데 주목적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목적에 따라서 다른 항목들을 봐야 된다, 그러면 좀 단순해지면 결론도 단순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아까 위원회 구성에 관한 부분에 도의원 3명이 참가하는 거 조광명 의원 의견에 동의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왜 2명이 아니라 3명으로 했느냐라는 부분에 있어서 소수, 도의회에 있는 교섭단체가 아닌 소수의견까지도 반영하려고 하는 의지가 돋보인다라고 생각합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그래서 2명이 아니라 3명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소수의견에 대한 배려를 한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제 의견은 3명이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도지사가 추천하는 인사가 1명이 될지 2명이 될지는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의 예산, 그러니까 집행부의 의견을 반영하는 위원회기 때문에 집행부가 1명이거나 2명이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의견을 그대로 반영하는 게 문제를 쉽게 풀어가는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의 의견이 1명이었으면 좋겠는지 2명이었으면 좋겠는지, 2명이 무리가 없다라고 생각하면 넘어가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생각하고요.
두 가지 쟁점이 큰 문제인 것 같은데 하나는 위원회 구성에 관해서 도의원이 참여하는 것이 옳은가, 정치인이 참여하는 것이 옳은가, 이런 부분인데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대표발의하신 조광명 의원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또 하나의 쟁점은 뭐냐 하면 그러면 이 재원을 분배하는 과정에서 10% 이내로 한다라고 하는 그 10% 조항이 또 쟁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10%로 정했는지, 왜 15%가 아니라 10%여야 되는지, 왜 20%가 아닌지, 아니면 한도를 왜 정했는지에 대한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 조광명 의원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원칙에 충실하자라고 하는 말씀은 굉장히 좋은 말씀이고요. 그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10%의 규정이 존경하는 이효경위원님 말씀, 원칙에 충실하자라고 하는 것에 부합되는 생각입니다. 애초에 이 조례를 발의하겠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사실은 다양성이라고 하는 것, 민주사회, 그런 표현이 죄송하긴 하지만 민주사회를 지탱하는 원리, 중요한 구성원리가 다양성이라고 하는 중요한 속성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이 있는데 지금 중앙언론이, 경기도의 신문이 1등부터 25등까지 합치면 15만 부 정도를 발행합니다. 그런데 조선일보가 47만, 경기도만 보면 그렇고요. 우리가 1등부터 25등까지 합한 숫자가 경기도에 배포되는 중앙지의 4등에서 5등 정도의 중간 정도 되는 숫자입니다. 그러면 조중동만 합치면, 비율로 보면 1등부터 25등까지 합치면 조중동의 비율이 87% 정도 됩니다. 그러면 무슨 얘기냐 하면 중앙의 메시지가 지역까지 그냥 가는 형태가 됩니다. 표현을 조금 달리하면 서울 포장마차에서 소주 먹으면서 얘기했던 그와 똑같은 주제가 시골의 사랑방에서 막걸리 먹으면서 똑같은 주제로 얘기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여론의 독과점이라고 하는 것이 형성되는데요. 그러면 민주사회가 굉장히 위험해지는 것이고요.
지방자치라고 하는 건 저는 행정과 의회와 그다음에 시민이 소통하는 대의인, 소통의 통로인 여론이 함께 삼박자가 균형을 맞춰야 지방자치가 발전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곧 다양성일 수밖에 없고요. 지역여론이 다양하게 가려면 많은 언론사를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불행하게도 경기도의 재원이 없는 관계로 많은 언론사를 지원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기술적으로 제한을 좀 둬서 예컨대 어떤 특정한 언론사가 많이 가져가면 상대적으로 다른 언론사의 기회가 그만큼 줄어들게 되니까 일단 애초에 원칙에 충실하자라고 하는 입장에서 보면 가급적 많은 언론사들이 참여할 수 있게 하려면 많이 가져갈 수 있는 퍼센트를 제한하는 것이 맞겠다, 이런 취지로 10%를 삽입하게 됐습니다.
○ 이효경 위원 그러니까 말씀의 요지는 되도록이면 많은 언론들에게 지원을 하기위해서 10%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왜 5%은 안 됩니까? 아니면 15%라든지,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하면 좀 쉬워질 것 같은데 경상남도의 경우 10억의 예산을 지원받지 않았습니까?
○ 조광명 의원 네.
○ 이효경 위원 10억에서 10%라고 얘기하면 한 언론사에 1억씩 가는 거죠. 예를 들어서 5%면 5,000만 원이 가는 거고 15%면 그게 달라지는 거고 20%면 달라지는 건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조광명 의원 참고로 말씀드리면 ABC에 등록되어 있는 경기도업체가 145언론사이고요. 경남은 32개 사입니다. 그러면 기준을 보면 32개 사를 뽑는 거하고 145개 중에 선택하는 거하고는 대상이 굉장히 많아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수평적으로 비교하기에는 무리가 있는데요. 32개에서, 몇 군데에서 15%를 줄 수 있는 건 큰 무리가 없어 보이는데 145개에서, ABC가 제도화, 우리 경기도에서 이 조례가 시행돼서 구체적으로 예산을 지원하면 훨씬 더 많은 경기도에 등록돼 있는 게 260개 정도가 등록돼 있는 상태이긴 한데, 안 등록돼 있는 데까지 포함하면 더 많아지겠죠. 점점점 많아지는데 이것들에 대한 그나마의 공정한 게임의 룰 정도라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이효경 위원 네, 이해됐습니다.
○ 위원장 송순택 이효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광선 위원 조광명 의원님, 파주 출신 김광선입니다. 저는 사실 좀 불편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저희 위원장님께도 정식으로 어필을 했습니다마는 최소한도 이 조례를 심의하는 소속 위원회의 위원입니다. 물론 미리 입법예고도 돼 있고 절차상의 문제는 없겠습니다마는 저는 어제 처음 이 조례를 접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처음 우리 위원장님이 주제하는 회의에서 사전설명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 이것을 심의해서 의결을 하시겠다고 하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 민감하고 상당히 관심들이 많은 이런 지역신문 발전을 지원하는 조례를 만드는데 최소한도 내 지역의 지역신문들하고는 대화를 한번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른 데는 떠나서 지역구의원이 이 조례를 심의하는데, 참여하는데 최소한도 내 지역구의 언론인들하고는 한번 대화를 해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저는 최소한도 심의를 준비할 수 있는 어떤 하나의 자료가 될 수밖에 없을 텐데 그러한 것들의 과정을 거치지 않게 하고 이렇게 일방적으로 하는 것은 조금 무리지 않습니까 하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들을 나누시는 과정에서도 상당히 갑을박론을 하시는데 저도 몇 가지 그러한 문제점 지적을 했습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좀 더 심도 있게 대화를 통해서 한번 검토를 했으면서 좋겠다 하는 내용이고. 이 조례에 문제되는 여러 가지 얘기는 다 나온 얘기기 때문에 중복해서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한 가지 빠진 얘기가 있다면 저는 어쨌든 도민의 예산으로, 도민의 혈세로 지원되는 예산이기 때문에 누구나 다 참여할 수 있는 기회는 줘야 된다, 언론매체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조례에 지금 인터넷신문이 빠져 있습니다. 또 방송도 빠져 있고. 이러한 부분도 좀 더 검토가 돼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경기도에서 좀 늦기는 했습니다마는 이제라도 경기도 지역신문 발전 지원 조례안을 심의하고 의결하는데 저는 최소한도 양당 간에 사전협의가 잘 원만하게 이루어져서 양당이 합의를 해서 의결이 되는 그런 모양새를 갖춰줬으면 좋겠다 하는 게 제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그런데 조 의원님 보시다시피 지금 한나라당 의원님들이 다 퇴장하셨습니다. 이 조례가 과연, 제가 민주당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쓰겠습니다마는 민주당에서 발의해서 민주당 의도대로, 민주당 주관대로 흘러가는 그런 방향을 그렇게 설정해 가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기 때문에 저는 양당 간에 양당 간사들이 위원장님하고 상임위원회에서 그러한 조율 내지는 협의를 거쳐서 정말 언론인들이 이번에 보건복지공보위원회에서 정말 조례다운 조례를 하나 합의 하에 잘 만들어 냈구나 하는 그러한 선례를 남겨줬으면 하는 게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이 조례가 이렇게 그냥 일방적으로 의결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지 말고 좀 더 우리가 늦더라도 심사숙고해서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는 내용이고.
이런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조금 전에 티타임을 하면서 “어차피 상임위원회의 의결하는 데 들어가면 이 조례안과 관련해서 자유롭게 발언하기가 어려우실 겁니다.”하는 아주 정말 불쾌한 얘기를 들었어요. 어쨌든 위원회에서 조례를 심사하는데 도민들의 의견이 반영이 안 되고 위원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없는 이런 조례라면 왜 여기에 저희가 참여를 해야 됩니까? 그래서 그런 생각부터가 저는 지양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경기도 언론의 관계자들이 지금 제가 발언하는 취지를 다 듣고 있을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위원이 지역신문 발전을 지원하는 조례를 심의하는데 내 의견을 제대로 개진하지 못하고 하고 싶은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고 하면 그냥 이거 와꾸대로, 원안대로 그냥 의결하는 수밖에 없는 것이지 무슨 이런 심의기구가, 이런 절차가 필요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애시당초 우리가 이 조례를 만들기 전서부터 그런 마인드와 그런 생각은 배제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력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그러한 부분들을 위원장님께서 잘 헤아리셔서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순택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두 분이 계시는데 이효경 위원님이 발언신청을 했거든요. 이효경 위원님의 의견을 듣고 다음은 두 분 의견을 굳이 안 듣더라도 지금 정회를 해 가지고 이야기를 좀 더 나눴으면 해요. 이효경 위원님.
○ 이효경 위원 이효경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광선 위원님의 의견은 오늘 이 내용을 심의해서 의결하지 말고 조금만 더 여론을 수렴하는 기회를 한 번만 더 갖자라는 의견인 것 같아요. 그리고 한나라당 위원님들께서 지금 안 계신데 그것도 한 번만 열어놓고 더 얘기를 해보면 이 조례가 한쪽만의 조례가 아니라 양쪽 합의된 조례가 나올 수도 있는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1차 심의인데 이게 오늘 꼭 심의해서 의결을 하는 문제가 아니라 2차 심의하는 자리를 한 번만 더 갖는 것은 어떤가 이런 의견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조광명 의원 존경하는 김광선 위원님 지적하신 것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저희가 조례를 사실 입법예고하고 모든 위원님들께 찾아뵙고 상의를 드렸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미흡했던 것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사족은 아니고요. 그동안의 과정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간담회를 3회 정도 했고요. 자료미팅을 여섯 차례 했습니다. 자료미팅했던 것은 데이터에 쌓여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심의를 하시는 상임위원님들께 별도로 보고드리고 상의드렸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미흡했다고 생각이 들고요. 지난번에 11월 3일 날 입법예고가 끝나고 나서 일부의 분들이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을 한두 달 정도만 더 논의를 하면서 진행하면 어떨까, 의견수렴이 부족한 것 같다. 사실은 시간이 그 정도 두세 달이 지났는데 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2, 3개월이 더 지난다고 하더라도 궁금증이 충족되시는 분 말고 그 외의 분들이 훨씬 더 많이 계시니까 계속 그런 문제는 반복된다고 보고요. 조례안의 내용과 관련돼서 집중해서 봐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다음에 제가 한나라당 대표의원님을 두 차례 찾아뵙고 이 조례안을 상의드렸고요. 말씀드리기 민망하지만 우리 한나라당 의원님들 한 분 빼고는 이 조례발의에 서명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 판단은 이 조례안의 입장보다는 당의 입장이 다른 이유가 있을 수도 있고요. 집행부와의 조율문제도 있을 수 있고 이런 측면이 있어서, 사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민주당의원이 왜 이 조례를 발의하냐, 한나라당의원이 조례를 발의해야지. 그 말이 함미하고 있는 것들이 아마 있을 겁니다. 제가 그런 오해를 무릅쓰고 이 조례를 발의했던 것은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던 그런 이유들, 지역언론을 살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이유들 때문에 발의했는데 민주당의 의도대로 가는 건 아니고요. 민주당에서도 찬반양론이 있습니다. 특히 가장 크게 제기한 문제는 왜 민주당의원이 이 조례를 발의하냐. 그래서 이 조례 발의의 정략적, 정치적 의도 이런 것 빼주시고요. 지역언론을 살리겠다고 하는 그 진심이라고 하는 것들을 받아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 위원장 송순택 지금 두 분이 남았는데 두 분의 의견을 듣고서 정회를 선포하는 것보다 지금 정회를 선포해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의견에 대하여 여러 의견이 있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9분 회의중지)
(15시53분 계속개의)
○ 위원장 송순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동안에 여러 위원님들과 의견조율을 나눈 결과 동 조례안은 좀 더 시간을 갖고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동 조례안에 대하여는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다음에 다시 심의키로 하여 유보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지역신문 발전 지원 조례안은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다음 회기에 재심의키로 하였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지역신문 발전 지원 조례안
조광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5분 동안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5시57분 회의중지)
(16시16분 계속개의)
○ 위원장 송순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11년도 업무보고(계속)
- 보건복지국
○ 위원장 송순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업무보고 건을 상정합니다.
정승봉 보건복지국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보건복지국장 정승봉입니다. 2011년 업무보고에 앞서 경기복지재단에서 무한돌봄센터장 임명과 관련하여 직전 도의회 상임위원장을 무한돌봄센터장으로 임명한 데 따르는 도의회와 집행부와의 관계 등에 대하여 저희 집행부에서 보다 깊이 인식하지 못하고 소홀히 한 점에 대하여 담당국장으로서 위원님들께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과 관련된 사안에 대하여는 보다 심사숙고하여 빈틈없이 처리함으로써 차후 유사한 사례로 인하여 위원님들께 심려를 끼쳐드리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이 건과 관련하여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바를 깊이 인식하고 다음 주 초까지 경기복지재단이사장과 협의하여 이 건 처리방향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보건복지국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복지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춘배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김태훈 노인복지과장입니다.
(인 사)
노완호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인 사)
류영철 보건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왕영애 식품안전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하여 2011년도 보건복지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목차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0년도 주요성과, 복지여건 및 정책방향, 2011년도 비전과 전략목표, 역점추진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4쪽 기구 및 인력이 되겠습니다. 저희 보건복지국은 5개 과 19담당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은 106명입니다.
다음 5쪽 부서별 주요기능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6쪽 예산규모입니다. 2011년도 보건복지국 총예산액은 1조 9,246억 원으로 전년 당초예산 대비 7.0% 상향되었으며 일반회계는 1조 2,457억 원, 특별회계 6,789억 원입니다. 참고로 여성가족국과 2청 복지여성실을 포함한 우리 도의 총 복지예산 비중은 도 전체예산의 24.7%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년도 23.7%에 비하여 1.0% 포인트가 상승하였습니다. 기금은 4종에 2,341억 원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7쪽 지난해 주요 추진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저소득 취약계층 생활보장을 위하여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생계지원, 도와 시군 무한돌봄센터 29개소 설치 또 노숙인 자활사업에 8개 사업단 지원, 사회복지공제회 설립 등의 업무를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을 위하여 건강100세 프로젝트를 수립하여 발표하였고 3,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노인일자리 경진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장애인의 자립생활 기반조성을 위하여 직업재활시설 64개소 운영 또 행정도우미 912명 등을 운영하였고 공공분야의 장애인고용률 4% 달성계획을 수립하여 2014년까지 목표달성을 할 예정입니다.
그다음 보조기구 지원을 위하여 현대자동차그룹 등 7개 외부기관으로부터 총 6억 9,300만 원을 유치한 바가 있습니다. 도민의 건강수준 향상을 위하여 보건소 등 노후건물 신증축에 89억을 집행하였으며 초등학교 1학년생에 대한 ADHD 전수검사 등을 통하여 9만 3,000여 명을 실시하였고 극동러시아 하바롭스크에 대한 의료사업 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식품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식품위생업소 시설개선자금 72개소에 융자를 하였고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을 1,860개 구역을 지정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지난해 보건복지국 주요 수상실적은 무한돌봄사업 대한민국 대표브랜드 대상으로 2년 연속 수상을 하였고 노인자살예방사업 대통령상 수상, 제27회 전국 장애인기능경기대회 종합우승, 또 무한돌봄사업 제7회 대한민국 지방자치경영대전에서 최우수상 수상, 음식문화개선사업 중앙평가에 우수기관으로 공동선정 등의 성과를 보인 바가 있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복지여건과 정책방향입니다. 먼저 현재 보건복지여건은 복지예산의 빠른 증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복지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또 중복지원의 문제가 상존하고 있습니다. 도민 복지욕구의 증가 및 다양화에 따른 공적재원의 한계로 사회공헌문화 확산을 통한 보충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절감하고 있으며 고령화 의료기술 발전 등 정책환경이 변화하면서 소비자 입장에서는 접근성 개선과 의료비 부담완화를 위한 선제적인 제도개선이 요구되고 있고 식품분야에서도 환경요인에 의한 식품안전 위해요인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이에 따른 정책방향으로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통합복지체계 확립 및 촘촘한 사회안전망 구축, 또 민간복지자원을 연계한 사회공헌ㆍ나눔문화 운동을 확산시키고 자활, 노인, 장애인, 식품분야 등 민관이 협력하는 복지와 일자리가 융합되는 사회적 기업을 활성화함으로써 민간이 협력하는 새로운 모범사례를 발굴하겠습니다. 특히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에도 많은 관심을 갖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해외환자 유치에 대한 집중마케팅 및 의료정보시스템 등 수출지원을 강화하고 안전한 식품제조 유통기반을 조성하여 식품안전 추진체계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9쪽 2011년도 비전과 전략입니다. 금년도 우리 국의 비전은 맞춤형 통합복지로 촘촘한 사회 안전망 구축으로 정했으며 이의 실행을 위한 전략으로서 첫 번째 사회안전망 구축 및 복지서비스 역량강화, 두 번째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 세 번째 장애인의 안정적인 자립기반 조성, 네 번째 도민의 건강수준 향상, 다섯 번째 식품안전성 확보 및 음식문화 조성 등으로 정하였습니다.
다음 복지정책과 소관사항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과 사회안전망 구축 분야입니다. 경기도 내 저소득층은 총 61만 명으로 추정됩니다만 이 중에 21만여 명이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되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의 기초생활 보장을 위하여 최저생계비를 5.6% 금년에 인상하였고 또 수급자 21만 명에 대한 생계비, 주거비, 교육비와 해산, 장제비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비수급 빈곤층에 대하여는 9,835가구의 위기가정에 대해서 긴급복지 지원을 시행하고 정부양곡 할인 지원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무한돌봄사업과 연계한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를 활성화하여 위기상황 극복을 하기 위하여 무한돌봄 지원을 강화하여 나가고 특히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는 사회공헌문화를 활성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푸드뱅크 62개소를 통해서 기부식품 제공을 활성화하여 저소득층 지원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저소득층의 자립능력 향상 및 사회복귀 지원 강화입니다. 저소득층의 자립능력 향상과 내실화를 위해서 자활사업의 규모화 및 표준화를 추진하고 자활사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경기광역자활센터에 8억 1,700만 원을 지원할 예정이며 컴윈 등 6개소의 광역자활공동체 운영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자활지원사업 확대 및 내실화를 위한 자활근로사업에도 5,525명의 일자리 창출 목표를 세웠습니다. 또한 자활공동체에 대한 경영컨설팅과 저리의 자활기금 대출을 통해서 안정된 일자리를 제공하고 행복키움통장, 희망키움통장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저소득층의 자산형성을 통한 자활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노숙인과 부랑인의 기본생계 보호와 가정복귀 유도를 하기 위하여 노숙인 쉼터와 상담센터 12개소를 운영하고 부랑인 시설 3개소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노숙인 자활사업 추진을 위해서 총 10억 3,800만 원을 지원하여 노숙인의 리스타트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쪽 복지서비스의 효율적인 전달 및 역량 강화입니다. 지역복지서비스 역량확대를 위하여 도와 시군의 무한돌봄센터의 운영 내실화로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민간 복지자원을 연계하여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토록 할 예정입니다. 또한 효율적인 복지전달체계 개편을 위하여 복지재단의 활성화와 내실화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사회복지시설 정보시스템에 등록된 모든 시설에 대하여 보조금 중에서 운영비 등으로 지급되는 자금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오는 7월부터 사회복지시설 전용카드제를 전면 도입할 목표로 그 준비에 만전을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함께 참여하는 복지공동체 구현을 위하여 수요자 중심의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을 추진하여 취업애로 청년실업자에 대해서 사회서비스 분야의 창업 및 참여기회를 확대해 나가고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활성화하여 도내 민간복지단체 간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주민서비스를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올바른 국정ㆍ도정 소개와 주민홍보 강화를 위한 생활공감정책 주부모니터단 운영을 내실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쪽입니다.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 추진입니다. 사회복지종사자의 사기진작과 생활안정을 통해 사회서비스의 전문성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지난 5월에 출범한사회복지공제회의 활성화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재정여건으로 3년간 동결되었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올해 8% 수준으로 인상하여 종사자의 사기진작을 도모하고 시설이용자에 대한 양질의 서비스 제공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훈대상자 예우 및 보훈단체 지원입니다. 보훈대상자 예우 및 단체 지원을 위하여 보훈대상자 예우와 존중 분위기를 확산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국가유공자에 대한 계기별 위문 및 독립유공자의 의료비를 지원하여 유족에 대한 생계유지에 필요한 최소한의 도움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보훈단체에 대한 공익활동을 지원하여 보훈단체의 공익활동 활성화를 유도하고 호국보훈의 달 행사 등 보훈행사를 적극 지원 참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노인복지과 소관사항에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 분야입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노인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을 위하여 고령화에 대비한 선제적ㆍ종합적 대책으로 작년에 발표한 건강100세 프로젝트를 금년부터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365어르신돌봄센터 운영, 노인 자살ㆍ학대 예방사업, 노인적합형 일자리 확대, 은퇴자 창업지원, 경기실버아카데미 운영 등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저소득 노인의 소득보전을 위하여 65세 이상 노인 약 70만 명에게 총 6,098억 8,000만 원의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노인의 적합형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2만 9,000명의 노인일자리를 창출하고 특히 노인 일자리 수행 광역법인인 경기희망일터를 통해서 체계적인 교육과 일자리 제공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경기실버아카데미를 적극 운영하여 노인복지관 등에 취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총 6개 분야에 300여 명의 노인 실버 자원봉사를 활성화하는 방안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7쪽 노인학대 및 자살 예방사업 추진입니다. 노인학대와 자살예방을 위하여 노인보호 전문기관을 2개소에서 3개소로 확대하고 노인학대 피해 노인전용쉼터 2개소를 설치해서 노인학대와 자살예방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노인복지시설 운영과 확충 분야입니다.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노인 4,628명에 대하여 요양시설급여와 재가급여를 지원해서 안정적인 시설이용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특히 1등급부터 3등급까지의 기초수급자 및 기타 의료급여자 5,128명에 대해서는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방문요양, 방문간호 등 서비스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매년 요양시설의 5%인 50개소를 선도시설로 모델화하는 노인요양시설 품질인증제를 도입하여 시설개선에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쪽 취약계층에 대한 노인돌봄서비스 추진을 위하여 365어르신돌봄센터를 금년 7월부터 확대 운영하여 저소득노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2008년 7월 1일 이전에 입소한 등급외자 보호를 위해서 노인 양로ㆍ요양시설 운영에 146억 8,900만 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노인시설 11개소에 대하여 증개축 비용으로 33억 6,000만 원을 지원하고 재가노인복지시설 193개소에 대하여 총 98억 6,400만 원의 운영비를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평균소득이 150% 이하인 노인 중에서 장기요양 등급외자인 4,151명에 대하여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운영을 위한 118억 5,500만 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노인 여가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시군의 노인복지회관 44개소에 142억의 운영비를 지원하고 경로당 운영을 위하여 총 236억 2,300만 원의 운영비를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이리하여 교통정리, 놀이터 관리, 환경감시 등 사회봉사활동을 적극 유도하고 경로당의 효율성을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쪽입니다. 선진장사문화 정착을 위하여 먼저 고품격 친환경 장사시설 확충을 위하여 용인시에 평온의 숲 화장시설을 금년 12월에 준공할 예정으로 현재 건립 중에 있으며 이천시와 포천시는 공설 자연장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묘지공원화 사업으로 집단묘지 1개소를 선정하여 총사업비 약 60억 원을 투입하여 묘지 보상 및 이장, 자연장지 및 봉안당을 2011년 하반기에 사업대상지를 공모하여 본격적으로 추진하도록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애인 복지 분야입니다. 21쪽 저소득 장애인에 대한 생활안정 지원입니다. 저소득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만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중에서 소득이 일정기준 이하인 자에게 월 15만 원까지 장애인연금을 지급하고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18세 이상 경증장애인과 만 18세 미만의 아동에게 월 20만원의 장애수당을 지급하겠습니다. 또한 중ㆍ고 재학 중인 장애인 및 그 자녀에 대하여는 수업료 등 교육비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료급여 2종 등 저소득 장애인 의료비 부담경감을 위하여 병원 입원비 및 외래진료비 본인 부담금을 지원하고 청각장애인에게는 인공달팽이관 수술비로 1인당 약 600만 원 정도를 지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한 농어촌 지역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 가정의 주거환경개선을 적극 지원하고 공동주택에 대한 특별공급을 알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쪽에 장애인 재활 및 자립기반 조성 분야입니다. 장애인 일자리 제공을 위해서 직업재활시설 64개소에 2,400명을 고용할 예정이며 시군과 읍면동에 행정도우미로 536명, 건강도우미, 주차위반 단속 등 복지일자리 분야에 920명을 배치하고 경로당에는 50여 명의 시각장애인 안마사를 파견하여 일자리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2014년까지 공공분야 장애인 고용률을 법정기준을 초과하는 4%까지 달성 할 예정이고 공공도서관 144개소에 대해서는 지적ㆍ자폐성 장애인 사서보조원을 1명 이상 배치토록 목표를 세우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 보조기구를 생산하는 사회적 기업도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을 위하여 전년 대비 판매율을 25% 높이기 위한 목표를 정해놓고 마케팅 강화 또 품질인증 지원, 판매수수료 인하, 찾아가는 순회판매 확대 등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3쪽입니다. 공공기관의 장애인 생산품 부서별 구매실적을 공개하고 변경된 중증장애인 구매제도 홍보 등을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장애인 재활지원을 위해서 재활공학서비스 연구지원센터를 통해서 재활보조기구 상담을 지원하고 나눔문화도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료급여 2종 등 저소득층 장애인에게는 전동휠체어 등 보장구 구입 시 본인 부담금을 1인당 200만 원까지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장애아동 재활치료 지원대상을 7,300명에서 8,300명으로 확대하겠으며 재활치료기관 관리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4쪽입니다. 장애인 복지 인프라 확충과 사회통합 부분입니다. 장애인 복지 인프라 확충을 위하여 생활시설, 주단기 보호시설, 복지관, 직업재활시설 등 총 429개소의 운영과 72개소의 기능 보강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도립 장애인복지관에서는 장애인식 개선 및 정보제공 기능을 강화하고 통합사례관리시스템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생활시설과 직업재활시설, 복지관 등에는 재활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장애인의 이동권과 의사소통 및 장애인단체 육성 지원을 위하여 장애인편의시설기술지원센터 30개소를 통해서 상담과 기술지원 등을 강화해 나가고 심부름센터 31개소 또 24시간 통신중계서비스지원센터 1개소, 수화통역센터 30개소의 운영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이외에도 장애인단체 지원을 위하여 문화, 여가, 교육 등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5쪽입니다. 또한 장애인 차별 우려가 없도록 도와 시군의 52개 자치법규를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및 가족기능 지원 강화입니다. 활동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신변 처리와 일상생활 지원을 위해서 총 9,040명에게 활동보조인을 파견하고 특히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 IL센터를 23개소로 확대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체험홈 6개소도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18개 시군의 장애인복지관에 315명의 생활도우미를 배치해서 재가장애인의 가사 등 일상생활을 돕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장애인가족지원센터 1개소를 확충하고 장애아 가정에 대한 양육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건정책 분야입니다. 27쪽입니다. 공공보건의료 서비스 기반 강화입니다. 공공보건의료기관 기능 및 장비보강을 위하여 노후 보건소와 보건지소 8개소를 신증축하고 검사장비와 만성병 진단장비를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고령사회를 대비하여 도 노인전문병원 5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 남부권역에 노인병원 평택병원을 완공하여 총 6개 병원으로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의료원의 기능 보강과 공공의료기능 강화를 위하여 도의료원이 공공병원으로서의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시설개선과 의료장비 현대화사업을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민의 의료서비스 강화를 위해서 저소득 계층 중심의 가정간호사업과 재가 중증장애인 치과진료소 운영, 무료이동진료 등을 통해서 도의료원의 공공의료서비스 부분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취약계층에 대한 보건의료서비스와 정신보건 활성화입니다. 취약계층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출산가정에 1만 3,896명의 산모ㆍ신생아도우미를 지원하고 불임부부 1만 6,459명에 대해서는 인공수정 시술비를 지원하겠습니다. 취약계층 방문건강관리사업을 위해서 전담인력 513명을 확보하여 맞춤형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또한 암 조기 발견과 희귀ㆍ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을 통해서 암 치료율을 높이고 저소득층 가정에 대해서는 경제적 부담을 해소해 나가는 방안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도민 정신보건사업 내실화를 위해서 정신보건센터와 알코올상담센터 42개소를 보다 활성화해서 운영하고 도내 12세 이하 어린이에 대해서 ADHD 및 소아우울증 진료비를 1인당 30만 원씩 지원하고 치료를 위한 사례관리 및 프로그램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치매조기검진 및 약제비 지원 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9쪽입니다. 감염병 예방 및 관리체계 강화를 위하여 신종 감염병 및 해외 유입 감염병 예방을 위한 상시 감시 모니터요원을 운영하고 총 47개 역학조사반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격리치료기관 24개소를 확충하고 전염병 실무자 또 학교보건교사를 대상으로 전문가 훈련을 실시하여 만약의 경우에 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이어서 8종의 영유아 필수예방접종 비용지원사업을 127만 6,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할 예정이며 국가필수 예방접종과 65세 이상 노인에 대해서는 무료 인플루엔자 접종을 적기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전염병 발생 우려시기인 5월부터 9월까지는 하절기 비상방역체제를 확립하고 특히 가을철 발열성질환인 쯔쯔가무시병, 렙토스피라증 등에 대한 집중관리 및 접경지역에 대한 말라리아 예방 및 퇴치사업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외에도 결핵, 한센, 에이즈 등 만성감염병 예방 및 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도민 편의 및 의약서비스 기반 정착입니다. 응급의료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응급의료지원 발전 프로그램비를 17개소에 지원하고 또 1339 응급의료정보센터 2개소에 운영비를 지원하는 등 권역별 응급의료기관을 균형 있게 배치하고 올해는 또 추가 응급의료센터를 확충해 나가도록 할 예정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의약환경 조성을 위하여 경쟁력 있는 의료서비스 제공기반을 조성하고 시중에 유통ㆍ판매 중인 의약품에 대한 수거ㆍ검사를 강화하고 약물 오ㆍ남용 예방교육 및 상담과 홍보를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외계층에 대한 보건의료 서비스를 위하여 팜뱅크 운영 및 외국인근로자 등에 대한 무료의료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1쪽 건강증진서비스 활성화합니다. 도민의 건강생활실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도내 45개 전 보건소에 36억 6,000만 원을 투입하여 지역사회 건강증진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금연상담, 교육, 약물요법 등으로 금연클리닉 운영을 적극 실시하여 금연성공률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또 5,261명의 저소득 임산부・영유아 등 영양 위험계층에게 52억을 투입해서 매월 영양보충식품을 패키지 형태로 각 가정에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심뇌혈관질환의 중증 합병증 발생과 사망자 감소를 위해서 30세 이상 고혈압ㆍ당뇨병 환자 등록관리 시범사업을 4개소에 39억 원을 투입하여 시행하고 주민교육 및 사업추진 전문인력을 교육하여 심뇌혈관질환 고위험군 예방관리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도민의 구강보건 증진을 위하여 65세 이상 저소득 노인 2,900여 명에게 무료 의치ㆍ보철시술을 실시하고 수돗물 불소농도 조정사업을 추진하는 5개 정수장에 대해서는 불소약품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구강보건센터 3개소에서 이 사업을 시범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식품안전 분야입니다. 먼저 33쪽 식품위해요인 사전예방 관리 강화입니다.식중독 등 식품안전사고 예방 강화를 위하여 도와 시군, 식약청 등 관련기관 간의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하고 식품안전특구 6개소를 지정하여 식중독 예방 안전진단서비스 등을 집중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학교 등 집단급식소에 대해서는 무인자동공간살균소독기 소모품 등을 지원해서 자발적인 식품안전관리의 여건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식품 안전성과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식품위생업소 시설 현대화를 위한 시설개선자금 100억 원을 장기저리로 융자할 예정이며 현장 맞춤형 기술지도 및 전문인력 양성교육을 실시해서 안전한 식품제조기반을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정ㆍ불량식품 제조 유통을 뿌리뽑기 위하여 위해식품 단속 전담반을 운영하고 도와 시군별 민관합동단속반을 편성 수시 단속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4쪽 친환경 음식문화 조성입니다. 건강하고 품위 있는 음식문화 조성을 위해서 원스푸드 음식특화거리 우수지역 6개소를 선정 지원하고 우수 모범업소 1,365개소에 대해서는 차등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경기으뜸맛집 을 발굴하고 이를 육성하는 데 1억 2,8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지역특색이 어우러진 음식문화 명소화를 위한 시범거리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또 서울국제식품산업대전 등에 참가해서 음식문화개선 홍보사업을 강화하고 우리 도의 전통 및 대표음식의 브랜드화를 위한 연구개발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외식산업 발전을 위한 조리기술 지도 및 창업지원 사업을 통하여 이주여성 및 미취업 청년실업 해소를 위한 조리기술 등 민간단체를 통한 음식문화 개선사업도 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5쪽 농수산식품 안전망 구축 분야입니다. 소비자의 신뢰 원산지 표시 정착을 위해서 음식점과 대형유통매장, 전통시장 등을 대상으로 유관기관과 합동 단속을 실시해서 원산지 표시관리를 강화해 나가고 특히 방문순회교육, 홍보물 보급 등 교육과 홍보를 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통 농수산식품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대형유통매장 118개소에 대해서는 농축수산물을 매월 1회 이상 사전 수거검사를 실시하여 안전한 먹을거리를 제공하고 검사결과 부적합 식품에 대한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6쪽 공중위생서비스 수준 향상입니다. 공중위생업소에 대한 위생서비스 질적 향상을 위하여 미용업소 및 목욕업소의 위생서비스 수준을 평가하고 영업자가 자율적으로 위생시설 및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이들 업소의 위생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종사자에 대한 위생교육을 확대 실시하고 특히 3만 4,000여 개의 공중위생업소에 대한 위생지도 점검을 철저히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중점 추진과제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금년도 역점시책 및 현안사항 총 열 가지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8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위기가정 무한돌봄사업 추진입니다. 전년도에 이어서 2년 연속 대한민국 브랜드 대상을 수상한 시책입니다. 특히 생계비나 의료비, 교육비, 주거비 등 총 9종을 지원하고 1개월부터 위기가 해소될 때까지 지원하게 되며 2010년도에는 총 1만 5,800가구에 147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올해는 이러한 복지사각지대의 제로화를 위한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고 온라인 공간을 통한 나눔문화 확산을 유도하며 특히 우수사례를 발굴해서 자연스럽게 이런 사례들이 전파되도록 해 나갈 예정입니다.
다음 39쪽입니다. 무한돌봄센터 설치 운영과 관련한 내용입니다. 복지예산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서비스가 중복된다는 문제랄지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문제랄지 이런 문제가 상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기가정 무한돌봄 대상자에 대한 지속적인 사례관리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도센터 및 총 29개 시군에 시군센터의 설치를 완료하였고 나머지 시군에도 지금 곧 설치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무한돌봄센터에 대한 역량을 강화하고 또 이 사업이 조기에 정착되도록 센터 종사자에 대한 교육 또 워크숍이나 간담회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며 특히 이 사업은 민간복지자원과 연계하여야만 성공할 수 있다라는 인식을 가지고 민간복지자원 연계를 최대한 끌어들이고 민간기관과 네트워크 구축을 할 예정이며 도에서는 일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음 40쪽입니다. 도민과 함께하는 사회공헌문화 활성화입니다. 현재 각계각층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회공헌활동을 보다 체계적으로 구축 운영하기 위해서 도의 새로운 복지전달체계 구축을 위한 문화를 활성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우선 사회공헌 자원을 조사하고 활동조직에 대한 네트워크를 실시하고 사회공헌체계를 구축하고 또 단체나 기업 등의 참여분위기를 조성하는 나눔문화 확산운동을 적극 전개할 예정입니다. 또한 4월 중에 사회공헌 지원조례를 제정해서 제도를 정비하고 네트워크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사업들을 위하여 시군별로 사회공헌에 대한 자원조사 또 데이터베이스 구축, 사회공헌 확산 마련을 위한 보상체계 마련 또 각종 캠페인과 포럼 등을 실시하고 민간참여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등을 통해서 공감대를 확산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1쪽 사회복지공제회 운영입니다. 그간 조례제정과 사단법인 설립 또 금융기관 선정, 공제회 전용 전산시스템 구축 등 관련규정과 제도정비를 완료하고 지난 2010년 12월 1일부터 공제회 상품판매를 시작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13년까지 가입대상 약 10만 명 대비 30%인 3만 명의 회원을 확보하고 1인당 평균 약 240만 원 총 729억 원의 기금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현재 공제회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상품개시 후 1월 31일까지 588명의 회원으로 정식 가입한 상태이며 아직은 정식 가입회원수가 미흡한 실정입니다마는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따라서 올해 목표인 1만 명의 회원가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생활안정자금과 적립형 공제부금 등 공제회 금융상품의 안정적인 운용을 위해서 대외 신뢰도를 제고하고 또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회원확보를 통하여 조기 연착륙 기반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2쪽입니다. 사회복지시설 보조금 전용카드제 도입입니다. 사회복지시설 보조금 전용카드제를 전면 도입해서 자금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보조금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을 통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도내 보조금 지원시설은 경로당을 포함하여 총 1,729개소가 있습니다만 2011년도 보조금 지원예산이 2,984억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운영비 등의 보조금은 일반카드와 현금으로 병행하고 있는데 적정성 파악하는데 애로가 있습니다. 따라서 사회복지시설 정보시스템에 등록된 모든 시설의 보조금 중에서 운영비 등으로 지급되는 자금에 대해서는 보조금 전용카드를 통하여만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2월까지 실태조사 및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4월까지 지정은행을 선정하고 운영계획을 수립한 후 6월에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지침교육을 실시하고 7월 1일 기준으로 전 사회복지시설에서 이 전용카드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3쪽 건강100세 프로젝트 본격 추진입니다. 건강100세 프로젝트는 작년에 총 우리 도의 노인인구가 100만 명을 돌파함에 따라서 4대 분야 20개 중점 과제를 선정해서 프로젝트를 진행 중인데 금년에 해당되는 것은 8개 과제에 집중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우선 경기희망일터를 통해서 노인일자리 확대를 실시하고 또 보육시설협회나 노인시설연합회, 민간기업 등과 MOU를 체결해서 민간일자리 약 1,000개를 발굴할 예정입니다. 또 노인요양시설에 대한 품질인증제를 도입하고 또 노인요양시설 신고제로 인한 시설급증 및 안전사고 등을 사전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365어르신돌봄센터를 운영하여 현재 주중에만 운영하고 있는 노인주간보호센터를 주말 및 야간에도 운영할 예정이며 6개 분야 실버전문자원봉사단을 구성 운영하고 현재 각 기관별로 운영되는 29개 노인관련 홈페이지를 통합하여 원스톱 정보제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100세 프로젝트에 대하여 2011년 상반기에 심포지엄 개최와 하반기 평가보고회를 개최하여 본 사업이 보다 원활하게 추진해 나가도록 보완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4쪽 공공분야 장애인 고용률 4% 달성 실행입니다. 도청 및 21개 공공기관에서 장애인 고용률을 2014년까지 법정목표인 3%를 초과해서 4%를 달성토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산하기관 CEO 평가 시 장애인 고용률을 평가지표에 반영하고 또 신규채용 및 결원 시에는 장애인을 우선 채용하도록 공공기관을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도내 144개 공공도서관에 대해서는 지적ㆍ자폐성 장애인 1명 이상을 사서보조원으로 배치하는 방안을 병행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5쪽 보조기구 나눔 운동 전개입니다. 보조기구는 장애인들의 삶에 날개를 달아주는 중요한 도구입니다. 이렇게 소중한 보조기구를 보다 많은 저소득 중증장애인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경기도 재활공학서비스센터를 통하여 보조기구 후원네트워크를 지난해 출범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약 10억 원의 보조기구 후원금을 목표로 정했으며 보조기구 재사용 운동 또 찾아가는 보조기구 현장상담 등도 함께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6쪽 어린이 건강관리입니다. 어린이 정신건강의 원인이 되는 ADHD 및 소아우울증은 조기 발견 및 조기치료가 아주 중요합니다. 이에 따라 전국 최초로 조기발견 조기 치료 시스템을 구축을 해서 건강한 성장을 통하여 행복한 생활을 하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ADHD 및 소아우울증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한 선별검사를 학교에서 실시하고 치료가 필요한 어린이에 대해서는 31개 시군 정신보건센터를 통해서 진료비를 지원하고 또 치료프로그램 및 사례관리를 운영토록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초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ADHD에 대한 전수조사 및 진료비 지원을 통하여 많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마는 올해는 초등학교 1학년과 4학년을 동시에 전수조사하고 또 이 해당학년이 아니라도 소아우울증이나 소아정신질환이 의심되는 모든초등학생들에 대하여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7쪽입니다. 해외환자 유치 등 글로벌 의료산업 육성계획입니다. 의료산업은 신성장동력 선정 이후에 일자리 창출을 동반한 아주 질 좋은 경제성장을 달성할 유망분야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중증ㆍ전문 분야에 대한 해외환자 유치에 대한 집중지원 또 의료정보시스템 등 의료산업 관련분야에 대한 해외진출 기반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해외의료인에 대한 연수, 해외의료봉사를 통한 국제인지도를 제고하고 의료정보시스템에 대한 수출지원, 해외의료사업 설명회 개최 및 팸투어 실시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극동러시아와 미주지역에 대한 중증ㆍ전문질환자를 우선적으로 유치하여 부가가치를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48쪽입니다. 식품안전특구 프로젝트 추진입니다. 식중독 예방 등 식품안전관리 선진화를 꾀하기 위하여 식품안전특구 프로그램을 시범운영코자 합니다. 기이 지정이 되어 있는 원스푸드 특화거리 6개소를 시범 지정ㆍ운영한 후에 연차적으로 확대 추진할 예정으로 특구지역 내 전 업소를 대상으로 식품안전 진단서비스를 실시하고 또 지도점검, 식중독 예방교육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실시하고 식중독 사고 없는 거리로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또 시범사업에 대한 모니터링과 식품사고 예방 홍보ㆍ캠페인 전개 등 대국민 홍보를 실시해서 있는 식품안전지대를 점차 확대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하 49쪽부터 금년도 달라지는 제도와 기본통계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건복지국 소관 2011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저희 보건복지국 전 직원은 도민의 보건복지 향상을 위하여 내실 있는 계획을 마련하고 또 이 계획된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하여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 또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보건복지국)
○ 위원장 송순택 정승봉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무한돌봄센터장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책임 있는 조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송순택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수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배수문 위원 많은 양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천의 배수문 위원입니다. 지금 보고자료가 언제 만들어졌죠? 최종안이.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1월 말부로 유인해서 넘겼습니다.
○ 배수문 위원 1월 31일 자 보고서군요. 지금 현재 도민의 최고 관심사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도민의 관심사는 요즘 언론에 많이 나오고 있는 복지논쟁이라고 생각합니다.
○ 배수문 위원 보건복지국에서 보면 그렇죠. 그건 담론이고요.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닿는 가장 관심사는 구제역 관련한 거라고 생각하죠?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그렇습니다. 도 전체로 보면 구제역이 제일 관심사입니다.
○ 배수문 위원 지금 본 위원이 이 보고를 받으면서 첨부자료라도 들어왔으면 좋겠다라는 보고내용에 포함이 안 돼 있어서 안 하신 건지, 했는데 보고를 안 하신 건지 아니면 보건복지국에서는 조금 여기서는, 농정국에서 다 하는 거니까 우리 상임위에 보고의무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건지.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구제역 그 자체에 대해서는 저희는 농정국 소관이고, 물론 도정현안이긴 합니다마는 다음에 AI에 대해서는 저희도 직접 연결이 되기 때문에 AI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 개입을 했고 또 상황실도 유지하고 있습니다.
○ 배수문 위원 한 가지 더 그러면 그것과 관련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류영철 과장님께서 지방자치지의 인터뷰에 응하셨던 내용을 본 위원이 봤습니다. 2011년도 2월 자 책자입니다. 거기 보면 “경기도 구제역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 24시간 상담내용을 보건소에서 주로 한다.”라고 되어 있죠?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네.
○ 배수문 위원 사실 그것은 되게 민감한 사항이기도 하고 과로로 인해서 관련자가 사망한 것도 북부에서 나타났었죠?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구제역 현장에 가서요?
○ 배수문 위원 네, 구제역과 관련해서.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구제역 현장에 가서 우리 직원 한 사람이 사망했고 또 도로 나온 군인 1명해서 경기도에서 2명이 사망했습니다.
○ 배수문 위원 그렇죠. 보건소 업무와 전혀 관련 없는 건 아니죠?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보건소에서는 실제 구제역보다는 AI 쪽에 대해서 관심, 물론 보건소 직원도 다 차출되고 우리 직원들도 다 차출돼서 나갔습니다마는 관심 없는 건 아닙니다.
○ 배수문 위원 관심 물론 많고요. 이것 때문에 24시간 비상체제로 돌입하고 작년 12월부터 지금 현재까지도 많은 공무원들이 힘들게 일을 하고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그렇습니다.
○ 배수문 위원 그 노고는 치하드리는 바이고요. 저희 위원들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현장을 가고 싶었으나 오히려 안 가는 게 훨씬 도움이 되는 차원이라 판단해서 전화상으로만 관심을 갖고 표명했습니다. 한 가지 질문 더 하겠습니다. PTSD에 대한 인터뷰기사를 봤어요. 맞죠?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네.
○ 배수문 위원 이것 같은 경우는 지금 어느 정도 추진되고 있습니까? 현안이기 때문에.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에 대해서는 우리 도청직원들도 대부분 차출돼서 갔다 왔는데 워낙 심각하다 보니까 나중에 그 후유증에 대한 호소를 하는 경우가 꽤 있었습니다.
○ 배수문 위원 여기 지금 내용을 보면 나중에 보면 전체 참석자 중에 약 10% 정도 이상은 심한 장애를 보이고 있고 그 10% 내에서도 향후 더 악화되는 상황도 10%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얘기가 돼 있습니다. 총 투입된 인원 중에 꽤 많은 인원들이 결국은 정신적 장애를 입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그것을 저희는 일단 특히 정신과 의료계 쪽의 협조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의약협회 쪽에서도 스스로 무료로 진료를 하겠다라고 제안이 들어왔고 저희가 계획을 세워서 각 시군에 전파를 했고 특히 본인이 판단해서 내가 조금 이상을 느낀다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전부 다 선별검사를 받도록 유도했는데 최근 집계한 결과에 의하면 선별검사를 실시한 인원이 1,680명 정도가 직접 선별검사에 응했습니다.
○ 배수문 위원 본 위원이 언론에 접한 걸 보면 전수조사를 몇 번 했다 이렇게 나오는 언론보도를 접했거든요. 특히 ISR검사라든가 이런 것들은 전수조사를 했다라고 계속 언론에 보도가 되고 있어요. 맞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그건 설문지가 있습니다.
○ 배수문 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문서 한 장인데 그걸 가지고 체크를 하도록 돼 있는데 체크해서 일정 정도 이상 점수가 나오면 치료가 필요하다 이런 판단을 합니다.
○ 배수문 위원 본 위원이 그 전수조사의 가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정도해 가지고 결국은, 본인이 체크 그 정도해 가지고 본인은 계속 일을 해야 된다라는 의식을 갖고 있는 공무원, 특히 본인 업무에 대해서 충성도가 높으신 공무원일수록 치료받기보다는 현장에서 했던 걸 감추시고 더 열심히 일하려고 하는 방향으로 온다면 향후 너무 유능한 공무원들이 결국은 정신적 스트레스를 나중에 받게 되는, 이게 왜냐하면 류영철 과장님이 답변하신 것에 의하면 향후 더 나빠진다라는 퍼센트가 적지 않았어요. 이게 이제 본인이 극복할 수 있는 율로 올라가는 것보다 본인이 극복을 못하고 더 악화되는 경우도 분명히 존재한다라고 보면 지금 경기도정을 이끌고 계시는 공무원들 중에 많이 참석을 하셨고 또 수의사라든가 기타 유능한 인재들이 많이 참석을 했는데 그분들이 물론 단순한 일이긴 하지만 다른 인력이 갈 수 없어서 너무 급한 상황이어서 많은 분들이 살처분에 거의 동원되다시피 일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유능한 인재들을 결국은 그런 외상 후 장애 쪽의 환자로 만들어 갈 가능성이 되게 크다, 조기 개입을 하지 않으면 라는 것들이거든요. 그런 것들의 위기감을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경황이 없으시고 계속 지금 있는 것만 감당하기도 힘드시겠지만 더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이 보고자료에 일상적인 보고는 분명히 당연히 존재해야 되고요. 특히 보건을 책임지시는 거고 이것과 관련해서 특히나 공무원들도 경기도민이시잖아요.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그렇습니다.
○ 배수문 위원 특히 더 중요한, 어쨌든 경기도민 중에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도민이세요. 그분들에 대해서 더 철저하게 접근을 하고 더 세밀한 계획을 가지고 진행해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특히 정신보건 분야, 스트레스장애 분야는 특히 예상 안 했던 초기에 차출됐던 직원들이 심했고요. 나중에 횟수가 거듭되면서 얘기도 듣고 해서 어느 정도 짐작을 하고 가면서 조금 줄었고 특히 초기에는 군인이나 경찰 이런 사람들이 협조에 조금 비협조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 위주로밖에 할 수가 없었고 결국 나중에는 군 쪽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했습니다마는 그런 맥락이 있었고요. 저희는 이런 조사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이것은 치료가 필요하다라고 판단해서 50명 정도는 진료를 통해서 치료를 하는 그런 단계에 있고요.
○ 배수문 위원 본 위원이 오늘 의료원 보고를 받으면서도 이 건에 대해서 다시 질의를 했었습니다. 특히 보건소와 의료원과의 유기적인, 외상치료 같은 경우는 의료원이나 보건소나 바로 가능하겠죠. 그런데 정신적 이것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본인이 함구하고 누가 적극적으로 개입되지 않으면 결국은 악화된 상태에서 치료가 불가능할 때까지 떨어지는 안타까운 현실이 벌어질까봐 사전에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좀 더 유의깊게 계획을 세워서 보건정책과 입장에서는 특히 유능한 인재들이 이로 인해서 힘들어지지 않도록, 좀 심해지면 자살까지 갈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알겠습니다. 이번에 조사결과 조금이라도 의심이 있었던 대상자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다 면밀하게 검토를 하고 또 지원을 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 배수문 위원 그럼 다른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장애인복지관장님 플러스 그다음에 일부 복지관 관장님들을 포함해서 민관의 협력체제를 위한 토론회 비슷하게 의견청취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 노완호 장애인과장님이 참석하셨죠? 말미에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현장에 있었던 관장님들이 “이런 자리가 정말 오래간만이다.”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노완호 과장님이 “그랬었나요.”라고 답변을 하셨어요. 사실은 이게 괴리라는 거죠.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올해가 미국대통령 로널드 레이건 탄생100주년 해입니다.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이 정책을 잘했다기보다는 위대한 소통자라는 칭호를 받고 있습니다. 취임 초 100일간 49번에 걸쳐서 467명의 의원들과 직접대면을 하고 대화를 나눴습니다. 복지재단 문제도 아마 이것과 무관하지 않다고 봅니다. 물론 정책을 시행하고 진행하는 것조차 시간이 없다고 얘기를 하시면 더 이상 대화가 안 되는 거죠. 가능한 한 이 정책이 시행되고 정책을 직접 수행해야 되는 쪽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되는 구조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네, 하겠습니다.
○ 배수문 위원 이 계획에도 보니까 하겠다, 하겠다는 참 많으신데 유저(user)입장에서 그다음에 실제로 집행해야 되는 사람들의 참석이 안 돼 있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현장을 모른다는 의미가 아니라 현장의 목소리의 청취도구가 없다라는 거죠.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위원님 말씀하신 의도 충분히 알겠고요. 저희가 앞으로 이러한 정책들을 실행해 나가는데 위원님들과 보다 세밀하게 협의하고 또 협조를 받고 보고도 하고 이런 방향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배수문 위원 한 가지 더 예를 들자면 지난번 수요일 날 5기 경기도지역보건의료계획 보고하셨었죠?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네.
○ 배수문 위원 여기 하면서 의료원 산하에 연구소를 둔다라는 보고내용을 봤습니다. 그 보고를 듣고 오늘 의료원장님 보고를 받으면서 “사전에 일언반구라도 토의가 있었습니까?”라고 여쭤봤어요. “전혀 없었다. 처음 듣는 얘기다.”라고 얘기하셨어요, 현장에서는. 아주 훌륭한 계획이라도 현장얘기 전혀 없이 위에서 그냥 상명하복 식으로 “이런 거 필요하니까 만들어드렸습니다. 잘 해보세요.”라는 거와 초기부터 이게 얼마큼 필요한지, 몇 명이 필요한지 하면 어떤 인력이 구성돼야 되는지라는 토의는 밑에서부터 듣고 만들면 훨씬 더 편할 것 같습니다. TF팀에도 한 명도 들어간 적이 없고 TF팀에 들어가는 것은 배제하고라도 현장의 목소리를 한 번도 안 들었다는 거죠. 제가 지금 세 가지 얘기를 들어드리면서 소통의 중요함을 강조드렸습니다. 향후 특히 복지 같은 경우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정책이죠. 어떤 결과물들이 직접 나타나는 것보다는 결과물들의 느낌을 중요시 하는 정책이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소통의 중요함은 재론을 여지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시죠?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네, 동의합니다.
○ 배수문 위원 되게 열정을 가지시고 일하시는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가 조그만 것을 챙기지 못해서 성과를 100% 낼 수 있는 것을 50%로 떨어뜨리는 그런 행정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감사합니다.
○ 배수문 위원 이상 질의 마칩니다.
○ 위원장 송순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삼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삼순 위원 이삼순 위원입니다. 긴 시간 업무보고, 장수도 여러 장인데 힘드시지 않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괜찮습니다.
○ 이삼순 위원 19쪽, 몇 가지만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화장시설이 14개 시군에 건립계획 수립 중 그랬는데 이 14개 시군이 어디어디를 말씀하시는 건지.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지금 시군별로 화장시설 설치를 추진 중에 있는 곳은, 현재 실제 추진하고 있는 곳은 다섯 군데입니다.
○ 이삼순 위원 다섯 군데가 어디어디죠?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그래서 안산, 시흥, 연천, 포천, 이천 이렇게 다섯 군데는 지금 추진 중에 있고 참고로 부천은 추진 중에 있다가 중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천은 현재 여기 자료에서 뺐고요. 다섯 군데는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 이삼순 위원 아, 그러면 안산, 시흥, 연천, 포천, 이천은 이미 지금 건립…….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아닙니다. 확정된 건 아니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안산에서는 일단 자체적으로 입지는 선정했지만 주민반대에 부딪혀서 지금 중지된 상태입니다.
○ 이삼순 위원 그럼 나머지 네 군데는요?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그다음에 시흥은 추진위원회만 구성되어 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 후에 진행이 안 되고 있고요. 연천도 입지를 선정했지만 주민반대에 부딪혀서 중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포천이 지금 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천은 인근에 있는 8개 시군과 같이 하는 방안을 상당히 심도 있게 많이 진행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 아직 장소를 정한다거나 하는 건 아니고요. 다만 추진위원회만 구성돼 가지고 인근 시군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천도 추진위원회가 구성돼 있고 이천, 여주, 양평 간에 같이 하자는 원칙적인 합의만 지금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 이삼순 위원 그러면 현재 이 다섯 군데 중에서도 포천이 제일 추진하는…….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제일 가능성도 크고…….
○ 이삼순 위원 그럼 규모는 어느 정도로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포천지역은 자체적으로 6기를 하겠다 이렇게 예정하고 있습니다.
○ 이삼순 위원 6기 정도면 시설규모가 어느 정도로 봐야 되는 겁니까?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면적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 이삼순 위원 그렇죠.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6기면 소각로를 기준으로 해서 6기고 소각로를 하게 되면 화장시설이나 장례시설이나 또는 자연장제 같은 것도 대개 주변에 합니다. 부대시설 이런 걸 포함하게 되면, 참고로 용인이 10기인데 3만 평입니다. 상당히 용인은 큰 편에 들어갑니다.
○ 이삼순 위원 그럼 6기면 그것도 그렇게 적은 편은 아니고…….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한 2만 평 정도는 되지 않을까.
○ 이삼순 위원 그러면 하루에 그러니까 이를테면 화장할 수 있는…….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1기당 하루에 3구를 기준으로 합니다.
○ 이삼순 위원 아, 1기에 3구씩이요?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네. 4회까지는 가능한데 마지막 네 번째는 시간이 오후 늦은 시간이기 때문에 개장유골이랄지 이런 걸 합니다. 그래서 네 번까지는 할 수 있지만 보통 우리가 수요를 측정할 때는 하루에 3구로 측정합니다.
○ 이삼순 위원 그러면 이 포천이 지금 진행되는 현재 상황을 봤을 때 대략적으로 우리가 예측해 볼 수 있는 것은 어느 시점이면 이게 완공돼서 지금 현재 이런 부분들을 해결할 수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위원님, 화장장시설은 워낙 민감합니다.
○ 이삼순 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아시다시피 지난번 하남에서도 진행이 되다가 너무 많은 물의를 일으키고 결국은 포기를 했고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면 한 4년 정도 봅니다. 정상 진행이 될 때.
○ 이삼순 위원 이것을 제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여쭙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사회적으로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게 3일장이 아니라 4일장, 5일장, 제대로 화장을 못해서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는 것을 보면서 특히 북부 쪽에 있는 분들이 이런 사망자가 생겼을 때 보니까 대체적으로 충청도 쪽, 강원도 쪽 이쪽으로 가서 화장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대두가 되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날짜를 또 잡지를 못해 가지고 4, 5일장을 지낼 수밖에 없는 이런 현실들, 그러면 지금 14개 시군 건립계획만 잡았다 뿐인지 여기서 현실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것은 거의 지금 포천 하나 그나마 희망을 걸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위원님 잠깐 보고드리면 지금 우리 변수 중에 하나가 지금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상당히 부족해 가지고 타 지역으로 많이 나가고 있는 입장인데 내년이면 용인에 10기가 준공이 됩니다. 그다음에 우리 관내는 아니지만 서울에 원지동이라고 벽제화장장 말고 용인, 원지동에 10기가 내년에 준공이 됩니다. 그러면 수도권 내 전체로 보면 20기가 준공이 되는데 지금은 서울시에서도 소화가 안 되고 서울시 수요가 지금 경기도로 넘쳐오고 있고 경기도는 또 지방으로 내려가는 형태인데 서울 수요가 원지동이 준공되면 다 충족이 되리라고 보고 있고 우리는 용인이 내년에 건설이 되면 산술적 평균으로 보면 일단 내년 기점에서 우리 경기도 수요는 충족이 되는 형태입니다. 그러나 지금 지적하신 대로 북부지역이나 서부지역이나 이런 원거리지역은 그래도 추가로 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이삼순 위원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내년이면 어느 정도 해소가 된다고 하니까 그 말씀을 토대로 생각해 보면 참 다행이라고 생각되는데 본 위원이 어떻게 우연치 않게 이 민원을 지난해 2건을 다루다 보니까 특히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이게 과거에 그냥 접수절차가 굉장히 까다로워진 게 인터넷접수를 해갖고…….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지금 전산접수밖에 안 됩니다.
○ 이삼순 위원 네,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보면서 특히 북부 쪽에 조사를 하다 보니까 참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많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특히 북부 쪽에, 그러면 예를 들어 민원이 해결될 수 있는 충분한 여지가 있는데 지자체하고의 이게 허가인가요, 아니면 이게 어떻게 되나요? 신고제인가요?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허가입니다.
○ 이삼순 위원 허가제인가요?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네.
○ 이삼순 위원 주민들의 그런 논란의 여지만 없으면 허가야 뭐 어려울 게 없겠죠?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주민 반대가 제일 논란이 되는 겁니다.
○ 이삼순 위원 그것만 넘어설 수 있다라면…….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지금 부천의 경우에는 주민의 85%가 찬성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15% 반대에 밀려서 못하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주민이 50% 이상이나 대다수가 찬성한다고 해서 금방 되는 건 아니고요. 워낙 여러 가지 변수가 있어서 저희들도 너무 조심스러워서 사실 이것에 대해서 어떤 입장표명이나 이런 거 하기가 사실 어려운 입장입니다.
○ 이삼순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이 부분은 이 정도 하고요.
제가 지난번에 행감 때 지적했던 사항 중에 분당에 분당사회관, 그때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죠. “국장님께서 직접 현장에 다녀오신 다음에 그 결과를 갖고 다시 한 번 이야기를 합시다.”라고 제가 그때 제안을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다녀오셨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네,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 이삼순 위원 그러면 일단 먼저 분당사회관을 다녀오신 국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리고 지금 현재 어디까지 진행이 됐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분당사회관 운영에 대해서는 사실 조금 예외적인 케이스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대개 복지관이라는 것이 시군 소속으로 시군에서 직접 운영을 하거나 또는 종교단체 같은 데서 운영하는 사례가 있는데 거기는 일반 법인이 운영하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운영에 따른 비용이 소요는 되겠습니다마는 제가 보기에는 그게 너무 영리사업 쪽에만 치우쳐 있어서 이건 그대로 방치할 수 없는 그런 사안이고 하루라도 빨리 조치가 필요한 사안입니다. 그래서 담당과장도 두 번 나가서 회의도 하고 조치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일단 이사회가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성질로 파악하고 있고 조만간 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 이삼순 위원 조만간 조치가 어떤 식으로 어떻게 날 것 같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저희가 검토하는 안은 이사회 전원 해임 형태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변호사 자문을 받고 있는 중인데요. 그건 가능한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이삼순 위원 그렇게 충분히 갈 것 같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네.
○ 이삼순 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분당사회관은 다녀오셨고 그다음에 노숙인 쉼터와 리스타트사업, 자활사업, 국장님 못 다녀오셨죠? 그런 걸로 저는 이해하고 있는데.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저는 가보지는 못했고 보고만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상당히 문제가 크다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 이삼순 위원 문제가 크다 인식을 하셨다는데 어떻게 문제가 크다고 인식을 하고 계신가요?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일단 자활사업을 통해서 벌어드린 돈이 제대로 참여자한테 분배가 안 되는 걸로 지금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성남시하고 협의를 하고 있고 성남시에서 직영하는 방안에 대해서 지금 협의 중입니다.
○ 이삼순 위원 성남시가 직접적으로 직영하는 걸로요?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네, 직영하는 방향으로 협의 중에 있습니다.
○ 이삼순 위원 아까 동료 배수문 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특히 복지는 소통이 가장 중요하고 실제 제가 감사기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현장을 다녀오신 다음에 그 결과를 갖고 다시 한 번 토론을 하자고 말씀드린 부분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지금 이번에 리스타트 자활현장에 저희 과장님하고 계장님하고 다 함께 갔었습니다. 그 시설에서 종사하는 노숙인들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또 운영하는 분도 처음이다라는 표현을 제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생각을 해봤냐면, 오늘 시설장은 저에게 소명서도 보내왔습니다. 소명서도 보내오고 한 2~3시간씩 통화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저희가 노숙인들과 시설장과 같이, 좀 아쉬움이 있다면 같이 한 자리에 모여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도 가져봤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문제는 존재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금 제가 생각했을 때, 국장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는 정확히 지금 파악하고 있다라는 생각은 들지 않고 있습니다. 그냥 우리 팀장님으로부터 보고받고 현재 성남시와의 관계 속에서 이 정도까지 진행하고 있다라는 정도로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확히 지금 이 문제의 심각성이 어디에 있는가? 실제 이 리스타트사업이, 노숙인들의 자활사업이 그 목적사업에 부합하게끔 이 시설들이 제대로 가고 있는가 안 가고 있는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우리 국장님이 인지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제가 구체적으로는 내용을 모르고요. 다만 수익금 배분관계에 있어서 좀 문제가 있었다는 걸로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리스타트사업도 여러 군데서 합니다마는 우리 광역자활센터에서 하는 리스타트사업 같은 경우에는 아주 모범적으로 잘되고 있습니다.
○ 이삼순 위원 모범적으로 잘되는 데도 다녀왔습니다. 거기도 다녀왔고요. 잘되는 데는 과연 어떤 식으로 어떻게 운영을 하기에 잘되는가도 한번 살펴봤고요. 또 문제가 있다는 곳도 같이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지금 이렇게 보고받고 그냥 아주 피상적인 부분만 한 부분만 안 좋다, 좋다 이 판단만 지금 갖고 계신 게 국장님의 입장인데 그건 저는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제가 좀 더 내용을 파악하고 유사한 시설이 다른 데 있는지도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삼순 위원 그렇게 아시고 이거 어떻게 조치하시려고 합니까? 그 정도로 아시고? 그 정도 파악해 가지고 조치를 어떻게 하시려고 하느냐 이 말입니다.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제가 현장을 보지 못해서, 제가 보고만 받아 가지고 보고받은 내용만 가지고 지금 말씀드리기 때문에 위원님께 더 이상, 구체적인 내용을 좀 모르고 있습니다.
○ 이삼순 위원 아무튼 이 사업이 정말 노숙인들이 제대로 자활해서 나가서 제대로 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하는 사업 아닙니까?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네.
○ 이삼순 위원 그런데 지금 그렇게 되지 않다라고 노숙인들이 끊임없이, 저는 엊그제 이틀은 새벽 2시 다 되도록 전화를 받았거든요. 이 핸드폰을 가지고 한 시간 이상씩 통화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 전화를 받으면서 참 가슴이 많이 아팠습니다. 어느 쪽의 손을 들어줘야 되는 거냐? 이 시설장하고의 개인적인 관계도 있고 또 노숙인들을 생각하면 또 그런 아픔이 있고. 물론 우리 집행부에서 결과조치를 취하긴 하겠습니다마는 충분히…….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시설장께서도 여러 가지 사회운동도 많이 하시고 사회공헌 활동도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을 하는데 다만 리스타드사업을 통해서 벌어드린 수익금에 대해서 보다 공정하지 못하고 또 거기 수용된 인원들이 수긍하지 못한다 그러면 그거는 좀 이해하기, 이해하는 수준이 아니고 그건 잘못됐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영문제를 포함해서 또 좀 더 판단해 보겠습니다만 필요하면 법적인 문제까지도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 이삼순 위원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님, 나머지는 이따 보충질의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결과를 국장님, 이게 바로 결과가 나는 겁니까? 아니죠? 그래도 한…….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지금 성남시하고 최종 결론에 대해서 숙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단독으로 하기가 어려워서.
○ 이삼순 위원 그게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죠? 그렇게 되는 데까지. 조치가 취해지는 기간이?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우리 도 방향이 일단 성남시에 통지가 됐고 성남시에서 도의 의견에 동의한다고 하면 즉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고 성남시에서 이견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다시 우리한테 협의를 할 것 같습니다.
○ 이삼순 위원 그런 기간이 한 한 달 안에…….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아닙니다. 한 2주 정도면.
○ 이삼순 위원 그래서 성남시의 의견이 다시 들어왔을 때는 결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알겠습니다.
○ 이삼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순택 이삼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효경 위원님.
○ 이효경 위원 성남 출신 이효경입니다. 간단한 내용부터 확인할게요. 숫자 틀린 게 있어서 제가 그냥 넘어갈 수가 없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7쪽에도 그렇고 뒤에 사업에도 나오긴 하는데 7쪽에 보면 초등학생, 초등학교 1학년 ADHD 전수검사했다 그랬는데 이게 9만 3,000명이 조사에 응한 거죠? 여기 보니까 9만 3,000명.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네, 전수조사한 겁니다.
○ 이효경 위원 그런데 이 행정감사 처리결과서에 보면 이 내용이 나오거든요. 184쪽에. 8만 6,000명으로 나와 있어요.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184쪽이요?
○ 이효경 위원 이 책, 이게 뭐냐면 행정감사 처리결과서. 그러니까 기본 데이터가 이렇게 다 다르면, 제가 그냥 넘어가려 그러다가 좀 거슬려서 이게 어디는 9만 3,000명이라 그러고 어디는 8만 6,000명이라 그러고. 그다음에 초등학교 1학년이 여기 처리결과서에 보면 13만 명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또 여기에는 12만 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본데이터가 틀리면, 그건 안 틀릴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데이터가 틀리면 그다음에 얘기들이 다 달라지기 때문에 제가 지적하고 있는 거고요. 그런 문제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네. 좀 확인해서 차질이 없도록 수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이효경 위원 그다음에 또 하나 경기복지재단하고 우리 보건복지국하고 어떤 관계죠?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산하단체의 관계입니다.
○ 이효경 위원 산하단체죠?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네.
○ 이효경 위원 그렇지만 종속적인 관계는 아니고 독립성과 자율성은 있고 감독하는 기관이고 업무에 대해서 협의를 계속 해오는 거잖아요?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그렇습니다.
○ 이효경 위원 그러면 우리 국장님, 경기복지재단에서 나온 11년 업무보고서 혹시 읽어보셨습니까? 안 읽어보셨죠?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죄송합니다. 책상에 받아놨는데 못 읽어봤습니다.
○ 이효경 위원 안 읽어보셨죠? 제가 경기복지재단하고 우리 보건복지국하고 같이 업무보고를 함께 읽어봤는데요. 그러니까 경기복지재단 업무보고서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복지국 하나가 더 생겼다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복지국 하나가 더 생겼다.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저는 경기복지재단의 역할은 인하우스 싱크탱크(In House Think Tank)라고도 할 수 있고 그 내에 보건복지국이 일을 잘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고, 그러니까 싱크탱크 역할을 하면서 전략적인 사업도 인큐베이터해서 내놓을 수도 있고 이런 역할을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 업무보고서를 보니까 그 이상의 역할을 한다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상은 아무튼 복지국이 하나 더 생겼다라는 느낌을 받을 정도로 업무가 중복되고, 그러니까 이런 사업에 대한, 업무에 대한 컨트롤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경기복지재단에 나와 있는 건데요. 이게 지금 우리 보건복지국에서 야심차게 준비하려고 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사회공헌에 관한 부분이잖아요?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네.
○ 이효경 위원 도민과 함께 하는 사회공헌문화를 활성화시키겠다라는 내용이에요. 추진방향은 자원조사하고 활동조직 네트워크화 하고 그다음 TF팀 설치해서 이런 역할들을 하겠다라는 건데 경기복지재단 업무보고서에 똑같은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경기복지재단 업무보고 27쪽 보면 기업 사회공헌 활성화 지원, 제목도 똑같아요. 오피니언 리더 사회공헌 포럼 추진. 물론 오피니언 리더 사회공헌 포럼추진에 대해서는 추경예산으로 잡혀 있더라고요. 지금 예산이 배정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의논들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내용은 거의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사회공헌문화 활성화 사업은 복지국 내 사업이죠? 경기복지재단 사업인가요? 같이 하는 거예요? 예산은 어떻게 합니까? 재단에서 예산하고 여기는, 제가 읽어 본 거에 의하면 보건복지국 내라고 제가 아까 본 것 같은데.
또 하나가 있어요, 다른 사업 중에. 사회적 기업 지원 및 활성화 사업 이것도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이 역할이, 예를 들어 지원하고 연구사업하고 이런 거 협의하는 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그 중심은 어디에 두는지가 명확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회적 기업 활성화 사업도 연구사업이 아니라 센터를 가장 생각하고 한다는 건 이해는 하겠는데 이렇게 업무가 중복되고 예산이 낭비될 수 있는 소지가 있어서 분명히 업무협의를 제대로 하셨으면 좋겠고요.
어제 보건환경연구원의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똑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보건환경 업무보고 받으면서 우리 식품안전과에서 하는 일을 거의 해요. 그래서 그러면 식품안전과하고 협의를 좀 해라. 뭐 캠페인하고 조사하고 이런 거 똑같이 하거든요. 그러면 보건환경연구원은 주로 시료를 채취해서 조사하는 업무를 주로 집중을 하고 캠페인을 하거나 이런 사업들은 주로 식품안전과에서 할 수 있게 되면, 분명히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인데 똑같은 일을 그렇게 하는 것보다, 아니면 영역을 더 넓히든지 어떻게 업무조정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도 식품안전과랑 협의를 해봐라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먼저 사회공헌 분야는 아직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금년에 좀 적극적으로 추진할 생각을 가지고 있고 조직을 우선 만들 예정입니다. 특히 사회공헌이 최근에 활성화되고 각 신문이나 미디어 쪽에서도 아주 많이 하고 있고 또 기업에서 마인드가 많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지금 필요성은 절감하고 있고요. 다만 사회공헌에 대해서는 우선 연구재단은 연구기능과 집행기능이 사실 지금 공존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어느 하나만 하기는 어렵고 현실적으로 2개의 기능이 당분간은 이렇게 같이 갈 것으로 보고 있는데 예를 들어 사회공헌 분야라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도 기획을 하고 시군과의 협력 그다음에 다른 기관이나 단체와의 협력관계 이것은 도의 이름으로 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도에서 주로 진행을 할 예정이고 다만 세부적인 집행과 관련한 그런 것은 재단의 협조를 받고 또 연구가 필요하다 그러면 그 분야는 재단의 협조를 받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도적으로 할 예정이고요.
식품안전과 관련해서는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은 주로 연구기능과 조사기능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정책기능이고 또 직접 단속기능이 우리한테 있고 그래서 약간 구분이 되어 있는데 저희도 시료채취를 한다거나 할 때 보면 지금 중복된 건 사실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래서 저희도 백화점 같은 데 가서 시료를 가지고 오고 있고 또 연구원에서도 그런 기능을 일부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내부적으로 그런 논의가 진행이 됩니다마는 앞으로 좀 더 검토해서 중복되지 않도록 해보겠습니다.
○ 이효경 위원 그러니까 어디까지가 중복이고 어디까지가 중복이 아닌지에 대한 구분이 사실은 어렵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러니까 그걸 잘 업무협의를 해서 효과를 극대화시키는 방향으로, 그다음에 또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앞으로도 계속 경기복지재단의 활동에 대해서 논란의 소지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연구기능도 있고 집행기능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사장님이 누구냐에 따라서 보건복지국의 업무가 그쪽으로 갈 수도 있고, 이게 중심을 잡아내지 못하면 쓸데없이 외형만 거대해질 수 있고요. 그러면서 업무가 굉장히 산만하게 진행될 수 있어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그러니까 제가 경기복지재단 업무보고서를 보면서 그걸 봤어요, 제가. ‘복지국이 하나 있구라!’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업무를 방대하게 잡아놓고 그걸 실현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방대하게 되면 내용이 부실해질 수밖에 없고, 왜냐하면 한정된, 내용이 부실해지거나 아니면 연구기능이 제대로 가동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사업을 막, 무슨 공헌사업도 하고 사회적 기업사업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사실은 연구기능에 집중해야 될 부분을 놓치고 갈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정된 인력 갖고 하면. 그래서 그 업무협의에 대해서 끊임없이 논의를 해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간단한 것 하나 질의하겠는데요. 13쪽에 보면 생활공감정책이 있죠?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네.
○ 이효경 위원 생활공감정책은 저번 결산심사에서 나왔던 얘기예요. 불용처리됐어요. 참여가 저조하다라는 이유로. 그런데 또 여기다 집어넣거든요. 이것은 국비사업이라서 할 수 없이 하는 거죠? 국비사업이라서 하긴 하는데…….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네, 100% 국비사업입니다.
○ 이효경 위원 그러니까 이게 정책으로서 성공이 되려면 좀 신경을 쓰셔서 불용처리 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네.
○ 이효경 위원 그다음에 노인일자리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경기도에 고물수집 인력현황, 그러니까 폐지 수집하시는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경기도의 현황이 궁금해서 제가 자료를 요청해서 받았습니다. 그런데 기존 데이터자료가 없었어요. 이런 자료를 요청한 사람도 없었고. 그래서 어렵지만 좀 만들어 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폐지 줍는 어르신들 많이 보잖아요. 볼 때마다 어떻게 보건복지국 내에 위원으로서, 또는 담당공무원으로서 많은 것을 느끼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이 무엇이 있는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제가 요청해서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대략 보면 이 내용은 주간경향에 이 내용이 나와 있어요. “폐지노인들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것을 제가 읽으면서 이건 진짜 경기도에서 반드시 고민해야 될 내용이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거기에 제가 공감하는 부분들 몇 가지를 읽어볼게요. “최근 폐지수거 노인들의 노인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불쌍한 노인들이라는 인식을 넘어 폐지수거를 저소득층 노인들의 일자리로서 인정하고 이를 보장해 줘야 한다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저는 공감하고요. 그다음에 공익일자리에서 밀려난 분들이에요, 이분들이. 그래서 생계를 위해서, 그러니까 이게 선택적 노동이 아니라 사회, 경제적 이중의 배제상황에서 필연적 노동이라고 생각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분들이. 여기에서 결과적으로 제가 크게 공감하고 있는 부분이 뭐냐 하면 마지막 결론으로 보면 저소득층 노인들에게 맞춤형일자리, 보충형 일자리가 필요하다. 통상 저소득층에 대한 일자리를 고민할 때 지하철안전요원이나 학교 등의 방과후교실, 어린이집 등에 파견하는 강사 등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 고민한다. 하지만 실제로 일자리가 필요한 노인층의 경우에는 해당 일자리의 숙련도가 부담스럽다. 즉, 맞지 않는다. 따라서 노인층 일자리를 고민할 때는 일자리에 노인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현재 노인일자리를 보완하고 보충하는 것이 일차적으로 고민되어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 공감합니다.
노인일자리정책을 할 때 이런 정신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거기 더불어 그러면 경기도에서 폐지수집을 하고 계시는 어르신이 얼마나 되는가라고 파악한 자료에 의하면 총 1,691명이 있습니다. 여기에 65세 이상 되는 어르신들이 1,310명이에요. 그러니까 1,600명 중에 1,300명이고요. 이들의 수입이 805명이 20만 원 미만입니다. 그리고 대개는 30~40만 원대예요. 20만 원 미만이 805명 그다음에 20만 원, 30만 원이 161명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다음에 여기에서 보면 폐지수집을 하시는 어르신들 497명이 기초생활수급자고요. 그다음에 기초노령연금대상자는 788명입니다.
이런 데이터가 있으면 저희 경기복지재단 아까 얘기했을 때 연구역할들을 강화시켜야 된다라고 얘기해서 자료요청한 게 있습니다, 경기복지재단에. 현재 실국에서 연구용역을 받아서 진행하고 있는 게 있는가라고 했더니 해당없다라고 얘기했어요. 경기복지재단에서 지금 보건복지국 내의 연구용역을 받은 게 없었습니다. 진행하고 있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제 의견에는 이 내용을 복지재단에 연구용역 주세요. 그래서 이거 한번 의논해서 이 일자리가 노인들에 대한 일자리가 될 수 있는지 여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이 폐지수집을 하고 계시는 어르신들을 도울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들이 반드시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참 좋으신 말씀이시고요. 저도 폐지 수집하는 데를 몇 군데를 봤는데 이것의 모델이라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 사람들이 자기 쉬는 시간에 한두 시간 정도 폐지를 줍는다는 것은 모델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전문적으로 이것에 매달려서 이것을 하나의 생계수단으로 보는 사람들, 하루에 적어도 6~7시간 일을 한다거나 이런 사람들이 모델이 돼야 되는데 지금 사회적기업으로 구성이 돼서 그 사회적기업의 목표로 해서 폐지를 수집하는 데가 좀 있습니다, 많지는 않지만. 그런 데는 나름대로 체계도 갖추고 있고 수입도 비교적 괜찮은 편입니다. 그래서 그걸 하나의 모델로 해서 중간중간, 요소요소에 사회적기업 활성화를 유도하고 다음에 우리 행정적으로 좀 지원하고 그분들을 리스타트활동의 일환으로 접근한다고 그러면 보다 제도권 내에 흡수가 되고 급여도 올라가고 인식도 좋아지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특히 연구용역문제에 대해서는 아주 좋으신 생각이시기 때문에 저희가 곧바로 재단하고 협의해서 용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효경 위원 다음 질문은 추가로 또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순택 감사합니다. 고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고인정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평택의 고인정입니다. 저도 노인일자리와 관련돼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6쪽에 보니까 노인일자리를 확대하신다고 그래요. 2만6,000명에서 2만 9,000명으로 확대하신다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2만 6,000명의 어르신들이 어떠한 곳에서 일하고 있는지 유형별로 정리를 해서 받아봤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 밑에 보니까 주식회사 경기희망일터를 통해서 일자리를 발굴한다고 하셨는데 이 경기희망일터가 어떤 곳입니까?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경기희망일터는 작년에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은 노인일자리로서는 제1호입니다. 전국에서 1호인데 경기도의 16개의 시니어클럽이 합동으로 회사를 하나 만든 겁니다. 그래서 제목을 경기희망일터라는 주식회사를 만들어 가지고 최종적으로 노동부 승인을 받아서 앞으로 3년 동안 노동부의 지원을 받아서 활동을 하게 되고요. 여기에서 하는 일들은 주로 청소나 경비 또는 소규모 식당에 가서 지원하는 것 또는 식품제조 또 아까 논의됐던 자원재활용 사업장 이런 데도 경기희망일터 소속의 직원으로서 업무를 파견 형태로 가서 진행하는 이런 업무가 되겠습니다.
○ 고인정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설명 감사드리고요. 어르신들 일자리를 보면 월 보수가 평균 20만 원 내외더라고요, 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그리고 일단 그게 생계비로 쓰여지기에는 사실은 굉장히 부족한 비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생계형으로 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지금 지적하신 20만 원 그것은 정부주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익형 일자리사업입니다. 그것은 하루에 2, 3시간 짧게 또 아주 경증, 노동강도가 약한 이런 업무의, 일종의 용돈형태로 지급하는 그런…….
○ 고인정 위원 그러면 여기 2만 6,000명은 공익형은 빠진 건가요?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2만 6,000명 속에 포함돼 있습니다.
○ 고인정 위원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네.
○ 고인정 위원 그러면 그것을 분류를 해서 어떠한 직종에서 어느 정도의 급여를 받고 있는지 뽑을 수 있죠? 수치가 나와 있으니까.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고인정 위원 그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100세 프로젝트에서 사실 중요한 것은 건강한 어르신들은 노후를 좀 더 건강하게 알차게 살기 위해서는 사실은 필요한 비용을 자식들에게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수입을 얻으려고 하는 욕구들이 굉장히 강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점점 수명이 길어지면서 좀 더 오랜기간 동안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만드는 게 굉장히 큰 우리의 과제가 아닌가 생각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요청한 자료를 주시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아까 이효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회공헌위원회 관련된 질문인데요. 제가 이것을 보면서 지난번 무한돌봄센터와 지역복지협의체의 기능에 대해서 사실은 저희 위원회에서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회공헌위원회가 또 만들어지면 무한돌봄센터의 역할 또 지역복지협의체의 역할 또 사회공헌위원회의 역할들이 혼선을 빚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드는데요.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사회공헌 쪽은 기능이 좀 다릅니다. 사회공헌은 한마디로2014년부터는 각 개별 외국에 수출하고자 하는 기업도 일정한 부분을 사회공헌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당하도록 그렇게 국제적인 관행이 14년에 시행이 될 예정으로 있기 때문에 지금 기업체에서 부쩍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사회공헌을 해야만, 의무적으로 해야만 하는 실정이고 그것을 우리가 지금 끌어들여야 되겠다. 그래서 무한돌봄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예산 가지고 할 수는 없는 것 아니냐. 그래서 최소한 이러한 자금이나 이런 봉사활동이나 이런 걸 끌어들여서 말 그대로 자원봉사 내지는 기부를 통해서 어떤 건전한 사회를 유도한다, 이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사회공헌위원회를 만들더라도 이것은 어떻게 하면 그런 자원들을 끌어들일 것이냐, 활성화할 것이냐, 또 각 기업과의 협력관계는 어떻게 맺을 것이냐 이런 데 초점을 맞추고…….
○ 고인정 위원 그러니까 모든 복지관이나 모든 시설단체에서 사회복지와 관련돼 있는 모든 기부를 다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자원개발을 위해서 사회복지사들이 만방으로 뛰어다니고 있죠. 그런데 이것을 도에서 사회공헌위원회라는 걸 만들었을 때 과연 그것들이 제대로 분배가 될 수 있을 것인지. 그리고 기존에 그러한 관계들이, 혹시 관계들에서 또 문제가 되지 않을지, 충돌이 빚어지지 않을지에 대한 우려가 좀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복지협의체나 내지는 무한돌봄센터 같은 경우도 그러한 자원들을 발굴하고 또 연계하고 이러한 역할들을 같이 사실 수행하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분명한 역할분담을 해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필요하다고 하면 좀 더 선을 분명하게 그어서 시작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의견입니다.
세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공제회가 출범을 했는데요. 사실 처음에 도에서 출연하려고 했던 것에서 예산이 많이 미치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네, 그렇습니다.
○ 고인정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어느 정도 성과를 얻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제가 의견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공제회 가입할 수 있는 대상이 사회복지사뿐만이 아니라 요양보호사나 보육교사 다 포함이 되잖아요.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네, 그렇습니다.
○ 고인정 위원 그런데 사회복지사 같은 경우는 사실 보수체계나 또 일하는 곳에 따라서 천차만별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거기에 반해서 요양보호사나 보육교사는 어느 정도 급여체계나 이런 것들이 다 형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특히 보육교사 같은 경우는 경기도에 5만여 명에 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육정책과나 이런 데 업무협조를 하셔서 요양보호사나 보육교사들이 적극적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한다라면 사실은 3만 명 목표하셨는데 3만 명은 별 어렵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게 자발적인 것들을 통해서 하기에는 사실 당장 보여줄 수 있는 이런 게 힘들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이 사회복지공제회가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을 때까지는 예산지원이 어렵다라면 행정적인 업무협조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공제회는 사실은 사회복지종사자들의 처우가 열악한 점에 착안해서 이분들을 돕기 위해서 시작이 된 건데 저희 생각에는 일종의 시드머니가 있어서 여기에 가입되면 다른 일반은행이나 금융기관과는 다른 추가적인 메리트가 상당히 크다, 이걸 하나의 유인책으로 제시를 해야 되는 실정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초기에는 도비출연이 좀 더 돼야 되는데 최근 우리 도의 예산사정 때문에 사실 원하는 만큼 못하고 있어서 아쉽게 생각합니다. 이런 열악한 실정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일단 가입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어서 상당히 고무적으로 생각은 하지만 앞으로도 도에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특히 초기 몇 년 동안은 다음 추경을 통해서라도 시드머니 차원의, 어떤 메리트 차원의 그런 자금지원이 돼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고인정 위원 국장님 그렇게 생각해 주신다니까 꼭 실천도 해주실 거라고 믿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순택 고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정은 위원님.
○ 장정은 위원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성남 출신 장정은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공중위생업소의 위생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고 위생관리를 하고 계신다고 하셨죠?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네.
○ 장정은 위원 그런데 이 수질평가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어느 거요?
○ 장정은 위원 수질평가.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수질이요?
○ 장정은 위원 네. 수질평가는 환경국에서 하고 있나요?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네.
○ 장정은 위원 위생업소의 수질검사는 환경국에서 하겠죠, 보건환경연구원이나.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목욕업에서 가장 중요한 서비스가 수질 아닌가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지금 굉장히 본 위원이 알기에는 대중목욕탕의 수질이 부적합하다. 이게 요즘 어떤 결과에서, 우리 특사경 아시죠?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네.
○ 장정은 위원 경기도 특사경이 나가서 수질을 채취해서 검사한 결과가 목욕업에서 많은 숫자가 부적격하다. 이렇게 사실은 지금 현재 언론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보건복지국은 자유로울 수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업소에 자발적으로 맡기면 그게 가능한가요?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수질문제에 대해서는 특히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목욕탕에 대한 수질검사는 지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장정은 위원 중요한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검사 자체는 환경국에서 하는게 맞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수질검사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위생서비스면에서 보고 건강문제에서 보면 목욕탕의 수질상황이 결코 우리 보건복지국과 관계가 없다라고 말할 수가 없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본 위원은. 여하튼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금 현재 준비가 안 되신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전적으로 보건복지국에서 해온 업무가 아니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보건복지국장님 관심가지셔야 되고요. 일단 업소가 자발적으로 제대로 하고 있다라고 믿으십니까?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목욕탕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단은 검사를 합니다. 지금 10가지 항목검사 중에 죄송합니다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수질은 포함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일단은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 장정은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목욕탕에서 수질만큼 중요한 게 뭐가 있습니까? 가장 중요한 수질이 제외된 나머지 시설이 아무리 좋은들 물이 더러운 데서 기본적인, 본 위원은 그 부분이 이해가 안 가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보건복지국장님 관심가지시고요. 정말 우리 도민들이 깨끗한 물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시리라고 믿겠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알겠습니다.
○ 장정은 위원 그리고 제가 잠깐 우스운 이야기, 웃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저도 사실은 굉장히 기가 막힌 이야기들을 조금 해볼게요. 실질적으로 양로원이라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양로원에는 생활보호대상자들이 거의 많이 무료양로원에 입소하셔서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용돈의 수준들을 받으시죠?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양로원에 그냥 입소만 한다고 해서 받지는 않고요.
○ 장정은 위원 생활보호대상자가 되시는 분들에 한해서 용돈이 지급이 되죠?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네, 그렇습니다.
○ 장정은 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가족이 전혀 없지 않죠?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가족이 없는 사람도 있겠지만 가족이 있다고 봐야 됩니다.
○ 장정은 위원 조카도 있을 수 있고 자식도 있을 수 있고 가족이 있죠?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네.
○ 장정은 위원 실질적으로 본 위원이 옆에서 지켜본 일인데 우리 어른들이 사실은 그 몇 푼 안 되는 돈을 정말 꼬깃꼬깃 모아서 나중에 병원비로도 쓰시고 본인 장례비로도 쓰시고 용돈으로도 쓰시는 돈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굉장히 열심히 모으는데 실질적으로 보호자라고 하는 자녀, 조카 이런 분이 오세요. 그런데 그 할머니 통장을 보니까 돈이 8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 있으세요. 굉장히 많은 거죠.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그렇습니다.
○ 장정은 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 조카가 할머니를 내가 모셔야 되겠다. 그런데 사실은 굉장히 우려스럽고 걱정스러운 게 그 조카가 할머니를 잘 모실 수 있는 환경이 되냐? 잘 모시지는 않아도 기본적으로 식사는 챙겨줄 수 있을까에 대해서 굉장히 염려스럽다라는 거죠, 실질적으로. 그런데 그것은 개인의 돈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 방법이 없죠.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그렇습니다. 그것은 자기가 친척 간이고 또 본인이 동의를 하고 또 모시고자 하는 사람이 모시겠다는 의사피력을 한다고 그러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 장정은 위원 본 위원의 생각에는 이 시설에서 이 시설로 옮기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시설 간에 의사를 소통하고 기록들을 전하면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 어른들이 어떠한 상황에 학대를 받고 어떠한 상황에 방치가 되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아이러니하다는 거예요, 사실은. 사실 우리가 일반적인 보통사람은 돈 100만 원 때문에, 80만 원 때문에 어른 모시고 와서, 사실은 그게 지속적인 관리가 되지 않고 어떻게 되는지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방치되는지, 이제 본 위원이 상상컨대 80만 원에서 100만 원 들어 있는 할머니 통장에서 조카가 돈을 인출하고 나면 그다음에 이 할머니는 어디에 또 어떻게 버려져도 사실은, 어느 시설로 또 가시겠죠. 그죠?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그렇습니다. 소득상황에 따라서…….
○ 장정은 위원 그러니까 그분이 지금 있는 통장도 다 돈이 인출이 되면 소득상황은 생활보호대상자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시스템을 제대로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사실 조심스러운 마음이 들더라고요, 본 위원은.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그러니까 그런 저소득노인들을 이용하는 그런 사례를 근절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이신데요.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도 그렇고 또 저희 기초생활수급자에서 탈락이 돼서 어떻게 해서든지 기초생활수급자로 들어오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도 사실 많이 있거든요. 그것이 다 어떻게 보면 재원의 낭비요인에 들어가고 불필요한 재원을 허비하는 그런 꼴이 되는데…….
○ 장정은 위원 그게 가장 뭐냐 하면 본 위원은 이게 입소해서 나가는 상황이 조카가 나가자고 그러면 보호자가 데리고 간다고 하면 아무 이야기를 할 수 없다라는 거죠, 시설에서는.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당사자가 동의한다고 그러면 갈 수 있습니다. 그건 말릴 방법은 없다고 봅니다.
○ 장정은 위원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당사자들이 일대일로 면담하면 “저 안 갈래요.” 식구가 있으면 “갈래요.” 이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 부분이 굉장히 심각하다는 거예요. 본인의 진정한 의사와 다르게 그게 이루어진다라는 게 굉장히 심각하고요. 그 어른들이 어느 날 어떻게 방치가 돼서 어떤 상황이 될지에 대해서 참 걱정스럽다는 거죠,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도 국장님이 조금 나은 시스템을 가져서 우리 노인들 자살률이나 여러 가지를 생각했을 때 그런 상황이 나아지도록 만드시는 데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알겠습니다.
○ 장정은 위원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우리 존경하는 배수문 위원님이 질의하셨어요, 아까 외상 후 스트레스. 국장님, 외상 후 스트레스 더 나아질 수 있고 더 심해질 수 있고, 저는 사실은 우리 공무원 대상으로 외상후 스트레스, 공무원들이 구제역 현장에 나가셔서 고생하시고 이런, 사실 이거 솔직하게 본인이 있는 대로 다 표현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걱정스러워요.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그렇습니다. 이게 가장 큰 문제가 일종의 정신장애기 때문에 본인들이 치료받기를 두려야 한다거나 또 안 나타내려고 한다거나…….
○ 장정은 위원 아니 내가 이거 와서 정신과 치료받는데, 사실 치료를 받고 의사와 대화를 하고 여러 가지 마음과 정신을 편하게 가지면 이건 좋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질환이라고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것은 노력을 하면 가능한, 전혀 문제가 없는 좋아질 수 있는 확률이 훨씬 높은 질병 중의 하나라고 생각하는데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저 갔다 왔는데 조금 이상한데요.” 우리가 정말 제대로 된 시각으로 보고 이 사람을 편안하게 병원에 보내줄 수 있느냐 그럴만한 휴가와 시간이 동반되느냐, 사실은 그것들이 더 중요한 문제가 아닌가라고 생각해요. 실질적으로 외상후 스트레스로 내가 내 자리를, 내 일을 놔두고 가면, 내 업무를 놔두고 가면 여러 사람이 피해를 볼 것이고 그걸로 인해서 내가 편안하게 진료를 받을 수 있을까에 대해서, 아니면 입원을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하루에, 일주일에 몇 번일 거예요. 매일 가는 건 아닐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요. 마음 놓고 병원을 다녀올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우리 보건복지국에서 공무원들한테 시간을 줄 수 있는지.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위원님, 입원문제라면 좀 다른데 입원이 아니고 잠깐 가서 진료받고 오는 것, 특히 이번 구제역과 관련해서 그것은 어느 정도 우리 공무원사회에서는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저는 크게 걱정을 안 하는데 다만 아까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내가 어떤 정신과진료를 한다는 그 자체에 대한 부담감 또 그것이 기록으로 남지 않을까, 혹시 나한테 불이익이 되지 않을까 이런 것 때문에 망설이는 경우가 오히려 많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 장정은 위원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을, 우리 도차원에서 다른 기대를 하고 있는 방법들이 있나요?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그것까지는 저희가 대책을 마련 못하고 있고 다만 이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에 대해서는 일단 검진을 하고 또 필요하다고 그러면 무료로 진료가 가능하고 치료가 가능하다라는 내용만 홍보를 했고요.
○ 장정은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무료가 중요한 게 아니라 편한 마음으로 편한 정신상태로 가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이게 소방공무원들이 굉장히 심하게 앓고 있는 게 외상 후 스트레스인데 사실은 이것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표현을 못합니다. 남들이 나보고, 혹시나 내 승진에 문제가 생길까, 여러 가지 정말 외상과 달리 정신적으로 가지고 있는 질환의 일부분인데 내가 혹시나 나는 정말 경기도민의 삶의 질을 위해서 구제역 현장에 뛰어가서 내가 얻은 거예요, 맞죠?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네.
○ 장정은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에 대한 사실은 우리 경기도에서 경기도 공무원들에 대한 배려가 얼마나 있는지에 대해서도 굉장히 궁금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다른 국 국장님 못지 않게 국장님이 더 우리 경기도 공무원들의 건강이니까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순택 다음은 원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원미정 위원 장시간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수고하십니다. 안산 출신 원미정입니다. 앞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셔서 중복된 사항은 빼고요. 무한돌봄센터와 관련해서 29개소가 개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경기무한돌봄센터 관련해서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들이 있긴 하지만 경기무한돌봄센터의 역할이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29개를 개소만 해놓고 실질적으로 지역에서 필요한 위기가정에 대한 사례관리라든가 지역복지자원 연계라든가 이런 것들이 잘 안 되면 사실은 성과에 굉장히 마이너스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텐데요. 그래서 국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작년도 저희가 행감 때부터 계속 요구하고 질의하고 또 문제제기했던 게 사실은 이 센터의 성과는 민관협력이라는 지역과의 연계를 얼마나 잘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작년에 지속적으로 제가 행감 때, 예산심의 때 제안을 드렸었습니다. 민간 공공센터장이 함으로 해서 효율적인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가,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한 문제제기를 했었고요. 그래서 점차적으로 민간센터장으로 전환한 부분에 대해서 요구를 했었는데 그 부분이 지금 2월, 행감 끝나고 한 3개월 됐는데 구체적인 어떤 계획이나 이런 보고들이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제가 과장님한테는 말씀을 드렸고요.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셔서 정말로 센터가 몇 개 개소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각 지역에서 어떤 형태의 센터운영을 할 때 효과적으로 그런 사례관리나 자원연계나 이런 것들을 잘할 수 있는지를 고민하셔서 그걸 실행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경기무한돌봄센터에서 중요한 역할 여러 가지 있겠지만 아까 배수문 위원님께서도 얘기하셨지만 현장과 집행부와의 소통구조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역할을 경기무한돌봄센터가 현장의 복지기관 그리고 복지관련 협의체 등 각각의 현장의 목소리들을 집행부가 중간단계에서 연결해서 그것들이 어떤 사업에 반영이 될 수 있는 그런 소통구조를 정기적으로 만들었으면 좋겠고요. 그 역할을 잘 해줬으면 좋겠다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건 그렇게 해주시고요.
제가 사업에 대한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은데 작년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는 어느 과에서 이걸 해야 되는지 판단이 안 돼서 구체적으로 제안을 못했었습니다. 안성보건소에서 예전에 2007년도에 시범사업으로 어린이간호보육센터를 운영한 적 이 있습니다. 간호, 보육이 다 들어가니까 어느 부서에서 이걸 해야 되는지 고민되실 텐데 보육을 빼더라도 간호보호센터 이런 식으로 해도 됩니다. 왜 제안을 드리냐 하면 보건소의 기능들이 지금 여러 가지 사업들이 민간의료기관으로 이전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방접종사업도 그렇고. 이번에 고혈압, 당뇨관리센터나 그런 기능들도 계속적으로 민간의료기관으로 전환되면서 보건소에 대한 역할과 기능들에 대한 고민들을 다시 해봐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전에 고민하다 이걸 좀 같이 고민하게 됐는데 이 어린이간호보육센터는 안성에서 직장여성들이 특히나 아이가 아플 때 보육시설에 맡기지도 못하고 직장에 데리고 가거나 아니면 아픈 아이를 돌볼 사람을 찾아서 전전긍긍하는 그런 사례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저도 경험을 했고. 그런 부분들을 좀 해소해 주기 위해서,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서 안성 같은 경우는 보건소와 민간의료, 그러니까 병원하고 연계를 해서 이걸 진행했었어요. 그런데 그거에 대한 평가조사도 하고 설문조사도 했는데 굉장히 반응은 좋습니다. 그런데 첫 시범사례로 하다 보니까 아이들의 부적응, 기본 안전성에 대한 여러 가지 우려, 여러 가지 부정적인 면도 나오지만 결과적으로는 다시 이것이 잘 정착되면 맡기겠냐 했을 때는 거의 100%가 원한다라는 답변을 했거든요. 필요하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런데 이 사업이 시범사업으로 진행되고 중단된 가장 큰 이유는 예산 대비 효율성에 대한 부분으로 중단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경기도에서 지금 보육과인지, 제가 저번에 보육 관련한 사업을 한번 쭉 보다 보니까 이게 약간 성격은 비슷한데 어떤 센터를 따로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여러 가지 인력적ㆍ예산적 그런 지원이 많이 필요하니까 아마 찾아가는, 그러니까 가정으로 파견하는 형태의 사업을 올해 신규사업으로 계획하고 있더라고요.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보육과에서요?
○ 원미정 위원 네, 보유파트에서. 가족여성위원회 소관에서 제가 보육 쪽 사업을 보다 보니까 그게 있어서 그것도 신규사업이라 얼마만큼의 효과가 있을까 기대는 하긴 합니다. 그런데 더불어서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보건소의 기능들이 여러 가지 진짜 다시 새롭게 고민해야 될 시점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것이 유관 과와 연계를 해서 고민을 하시더라도, 이건 보육이 아니라 일시적 보호거든요, 간호 파트의. 즉 전염병이 돌 때나 열이 날 때나 일시적으로 직장 나가기 전에 맡기고 퇴근하면서 찾아가는 형태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충분히 보건소의 기능에서도 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게 전체적으로 각 지역별로 있으면 좋겠지만 우선 시범사업은 각 보건소부터 시작을 해서 지원하면 오히려 정말로 실질적으로 직장여성들에게는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 그런 서비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범사업도 했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께서 한 번 더 철저히 검토를 하셔서, 예산 범위에 맞는 선에서 다시 새롭게 고민을 하셔서 보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민간협력 분야에 대해서는 저도 위원님 말씀에 100%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지적하신 대로 다시 한 번 점검을 하고 제가 부단체장 회의 때 이렇게 강조를 하고 편지도 보내고 했습니다마는 다시 한 번 체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고요. 지금 말씀하신 안성보건소 사례를 말씀하셨는데 여기 들어오는 어린이들이 일단 몸이 아픈 어린이들을 말씀하시는 거죠?
○ 원미정 위원 네.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보육 위주라 그러면 저희 업무가 아닙니다마는 일단 아픈 어린이에 대한 그런 문제라면 저희 업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안성보건소 사례를 저희가 갖다 우리가 접목이 가능한지 검토해서 그 결과를 별도로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원미정 위원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송순택 원미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이효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이효경 위원 이효경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정정을 해야 할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경기복지재단 연구과제 추진현황에서 우리 보건복지국 내에 위탁 의뢰한 용역이 있어요. 저는 없다고 판단했는데. 그러니까 취약계층 복지정책연구, 노인복지정책연구, 장애인복지정책연구 이 연구를 지금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정하고요. 여기 허정회 사무처장님 오셨는데 상처 받으실까봐 그렇습니다.
몇 가지 제가 간단한 거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30쪽에 보면 의약품 나눔사업으로 팜뱅크를 운영하는데 이 예산이 6,400만 원 정도 거든요. 그러니까 의약품 중에서 유통기간이 지난 걸 수거해서 사회복지시설이나 이런 데 전달하는데 이거 운영을 직접 하는 건가요, 아니면 위탁해서 진행되는 겁니까? 팜뱅크사업.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지금 말씀하신 팜뱅크는 일단 의약품을 유통기간 지난 건 쓸 수가 없습니다. 그건 대상이 아니고요. 이것도 기부입니다. 그래서 약국 같은 데에서 기부를 받아서 저희가 사업주관하는데 다만 배송, 필요한 사람에게 나눠주는 문제는 저희가 직접하기가 어려워서 그건 위탁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 이효경 위원 위탁사업으로 진행이 되는 거죠?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네.
○ 이효경 위원 그럼 위탁기관에 6,400만 원이 지급되는 건가요?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책임보험비로 한 3,000만 원 그다음에 사업운영비로 3,400만 원 그래서 보험료가 한 반 정도 들어갑니다.
○ 이효경 위원 그럼 한 단체나 개인사업자한테 이걸 위탁해준 건가요?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경기도 약사회에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 이효경 위원 경기도약사회에서, 그러니까 이 약품이 필요한 곳에 배달하는 역할을 약사회에서 진행하는 건가요?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네. 그러니까 사회복지시설에 있는 촉탁의사들이 있거든요. 그 촉탁의사들이 일을 하다가 무슨무슨 약품이 필요하다 이렇게 팜뱅크에 요청을 하고 또는 의료자원봉사단이라는 단체가 있는데 여기에서도 필요한 항목을 요청하면 약사회에서 주관이 돼 가지고 회원사들로부터 약품을 모아 가지고 해당되는 기관에 갖다주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 이효경 위원 그런데 거기 약사회에 그러면 6,400만 원이 다 가는 거예요? 이게 팜뱅크사업은 일종의 봉사사업이고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그러니까 3,000만 원은 보험료이기 때문에 약사회에 직접 가지는 않고요. 나머지 3,400만 원은 약사회를 통해서 일종의 운송비용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 이효경 위원 네. 그 자료요청을 좀 하겠습니다. 제가 좀 검토해 보고 싶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네, 자료드리겠습니다.
○ 이효경 위원 그다음에 33쪽에 보면, 제가 궁금해 가지고 식품접객업소는 뭐고 모범업소는 뭡니까? 그러니까 거기 식품안전성 확보 지원에서 시설개선사업 융자를 100억을 했는데 거기서 식품접객업소에게는 최고 1억 원을 주고 모범업소에는 3,000만 원을 준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차이가 있나요? 모범업소 따로 있고 식품접객업소 따로 있고, 아니면 이게 중복돼서 1억 3,000까지 받을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그러니까 식품접객업소라고 하는 것은 식당을 얘기하는 건가요? 음식업.
(「거의 식당입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식당인데 모범업소, 그러니까…….
(「그중에…….」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식품접객업소한테는 신청하면 1억 원을 지원해 주고, 그런데 식품접객업소면서 모범업소는 1억 3,000인가요? 따로 또 3,000을 더 주는 건가요? 1억 말고 1억 3,000을 더 준다는 얘기인가요? 이렇게 2개 나란히 되어 있어서 궁금해서 제가 여쭤보는 건데요.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그러니까 여기 최고액을 명시해 놓은 거고요. 33쪽 마지막 오른쪽에 모범업소라고 된 것은 운영자금이고 나머지는 시설개선자금입니다. 그래서 액수가 좀 큽니다. 직접 시설개선에 쓸 수 있고 운영자금에는 못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 이효경 위원 아, 그러면 모범업소 3,000만 원은 그게 시설개선자금이 아니라…….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운영자금입니다. 그건 현찰로 지원되는 겁니다.
○ 이효경 위원 운영자금으로 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나란히 있어 가지고 저는 똑같은 얘기가 왜 2개로 되어 있나 지적해 드린 거고요.
34쪽에 보면 경기도의 맛ㆍ위생을 대표하는 경기도 맛집 발굴 육성이 1억 2,800만 원이 예산으로 잡혀 있더라고요. 이게 그러면 그 발굴단에게 가는 예산인가요? 발굴단 구성은 어떻게 하나요? 이 운영에 대해서 제가 좀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이 으뜸맛집 발굴은 경기도의 특색사업으로 경기도 내 음식점을 외지에서 온 사람들한테 자신 있게 소개할 수 있는 우수업소를 선정해서 말하자면 홍보효과를 거두기도 하고 다른 데 전파하는 효과도 거두기도 하는데 이 비용 1억 2,800만 원은 우선 현장심사를 좀 해야 됩니다. 심사에 따른 비용이 있어야 되고 그 해당되는 업체에 주는 건 아니고요. 심사비용하고 그다음에 표지판을 예쁘게 제작을 해서 그걸 갖다, 그건 무상으로 줍니다. 그러면 그 제작하는 비용…….
○ 이효경 위원 심사위원단 구성도 궁금하거든요. 왜냐하면 민감할 수도 있는데 심사위원단 구성이 중립적 인사로 될 수 있는 건지.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심사위원 구성이 지금 10명으로 되어 있고요. 학계가 2명 그다음에 관련단체에서 2명 그다음에 연구기관이나 전문기관에서 4명, 공무원 2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 이효경 위원 네, 이해했습니다. 다른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제가 행정감사기간 내내 의료원 관련해서, 보건정책과하고 관련해서 보호자 없는 병원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보니까 이건 보건정책과에서 얘기된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좀 여쭙겠는데요. 보호자 없는 병실 그래서 공동간병인실 이렇게 괄호하고 보호자 없는 병원하고 공동간병인실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괄호치고 해서 저는 보호자 없는 병원 운영을 혹시 공동간병인제하고 개념상 헷갈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해서 질의드리는 건데요. 공동간병인제라고 얘기하는 것은 국가가 어떤 재원을 투입하지 않고 환자가 개인적으로 한 명의 간병인을 여러 환자들이 모아서 주는 게 공동간병인이고요. 보호자 없는 병실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가 재원을 들여서 진행되는 사업이에요. 그러면 경기도의료원 내에 이 공동간병인제를 빼놓고, 그러니까 보호자 없는 병실이 운영되고 있나요? 그 얘기는 누누이 의료원하고도 얘기를 했는데 의료원 내에서도 계속 헷갈리고 계시더라고요. 공동간병인제를 보호자 없는 병실하고 혼동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일종의 보호자 없는 병실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보통명사가 아니라 특별한 명사예요. 보건복지부 내에서 사용하는. 그러니까 그걸 우리는 보호자 없는 병실이라고 한다라고 특별하게 쓰는 거거든요. 보호자가 없는 병실하고 공동간병인제하고 같은 개념은 아니고요, 제가 보기엔. 혹시 경기도는 보호자 없는 병실을 운영하고 있나요? 의료원에서도 계속 헷갈려 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이 구분 문제는 저희는 공동간병인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 이효경 위원 제가 얘기하는 건 공동간병인실을 의료원에서 하기를 바라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공동간병인제도는 개인이 운영하는 노인전문병원에도 있고요.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제도적으로,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국가의 재원을 들여서 보호자 없는 병실을 운영하라는 거고요. 제가 오늘 본 기사에 보면 마산에 마산의료원에는 경상남도에서 올해 5억 원의 예산을 지원받아서 보호자 없는 병상을 운영하고 있답니다. 그 병상에 들어가기 위해서 많은 환자들이 대기 중이래요. 또한 충청도에서도 보면, 경기도만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실행되고 있는 데가 청주에도 되고 있고 충주에도 되고 있고요. 충청도, 인천에도 이걸 시행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선거에 출마할 때 협약을 맺었어요, 하겠다고. 그래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충청남도는 40억의 예산을 들여서 진행하고 있고요. 경기도만 지금 아무런 대책이 없고 그 개념조차도 이해가 안 돼서 개념상 굉장히 헷갈리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보건복지부 내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한 기사내용이 나와 있어서 제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부하고 건강보험공단하고 간호사협회하고 한국노총 산하 의료산업연맹 등 관련단체들이 참여하는 사회적 합의기구, 그러니까 이 단체들이 참여하는 사회적 합의기구 구성에 이미 합의를 했대요. 하고 2월 중에 공식회의가 개최될 예정이랍니다. 보건복지부하고 건강보험공단이 참여를 하고 있어요. 간호사협회, 왜냐하면 간병인력이니까. 그다음에 노동조합에서도 이게 간병인력이기 때문에 새로운 일자리가 또 생기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한국노총에서도, 이게 관계자들이 모여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는 아무런 대책이 없다는 거예요. 대책도 없고 개념도 모호하고. 그래서 이게 지금 실행되는 게 아니라면 우리 경기도도 여기 참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모든 국민들한테 사랑받는 정책이거든요. 사랑받는 정책을 경기도가 해나가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요. 이거에 대한 대책을 조속한 시일에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위원님 지적 감사드리고요. 공동간병인실은 저희가 각 병원마다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지적하신 보호자 없는 병실은 사실 예산이 수반되는 관계가 돼서 저희가 못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다른 의료원의 사례를 입수하고 또 중앙정부와 협의해 가지고 하는 방안을 일단 검토해서 가능하면 예산 확보를 통해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이효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순택 이효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삼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삼순 위원 역시 지난번에 감사를 통해서 제가 제안했던 것을 지금 국장님께서 혹시 어느 정도 진행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감사 때 제가 제안한 것으로 끝났는지 한번 확인해 보고 싶습니다. 제가 그때 자연부락, 공동주택하고에 있어서 경로당 통합에 대한 부분을 제가 제안했었습니다. 그런데 저 역시 그때 이거를 경기복지재단에 연구용역으로 보내면 어떻겠냐라는 제안을 했을 때 국장님 그때 답변을 하시긴 하셨는데 지금 이 자료를 보니까 전혀 어디서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혹시 제가 못 찾고 있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있어. 있어.」하는 위원 있음)
있어요? 몇 쪽에 있습니까?
(「통합경로당.」하는 위원 있음)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11쪽 상단에 있습니다.
○ 이삼순 위원 11쪽이요?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네.
○ 이삼순 위원 그럼 연구용역을 주셨다는 거네요?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네.
○ 이삼순 위원 그러면 제가 미처 확인이 안 된 거군요.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용역 진행 중에 있고요. 작년 말에 용역을 발주했고 아직 연구가, 금년 3월부터 6월까지 연구기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좀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 이삼순 위원 네, 좋습니다. 그러면 역시 어린이전문병원에 대해서 제가 그때 또 제안을 했고 본회의장에서 5분발언을 통해서 또 표현ㆍ전달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어린이전문병원에 대해서는 서울시 사례가 있긴 한데 지금 경기도에서 아직 여력이 어린이전문병원 설립까지는 검토를 못하고 있습니다.
○ 이삼순 위원 그냥 막연하게 검토 못하고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지금 어린이전문병원 설립도 병원인데 아직 의료원 시설보강도 마무리가 안 되고 그래 가지고 죄송합니다만 아직, 위원님 말씀은 제가 기억하고 알고 있는데 더 이상 진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 이삼순 위원 솔직히 생각을 못하신 거죠? 솔직히 말씀하셔서.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지금 거기까지는 전혀 생각할 여력이 없습니다. 우선 저희 의료원의, 사실 위원님들께 좀 보고드리면 그동안에 의료원 시설비가 꾸준히 100억에서 200억 사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원체 본예산에서 너무 재원이 안 좋아서 의료원 시설투자비, 그러니까 장비, 부품 구입하는 건 예산이 몇십억 있습니다마는 이 시설투자비는 국비 지원되는 거 일부 이외에는 지금 전혀 도비를 확보를 못했고 사실 이번에 추경도 어느 정도 안이 확정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의료원 시설투자가 지금 넣는데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2008년도에 안성의료원을 이미 개발계획을 다 수립해서 용지 용도까지 다 바꿔놨는데 그 후에 진행이 안 돼서, 그거 토지매입비만 90억 듭니다. 그다음에 이천권역도 이천권역이 응급의료센터도 없는 아주 취약권역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경기도 내에서 유일하게 취약권역이 이천지역으로, 이천ㆍ여주ㆍ양평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어서 국가에서 국비를 주겠다고 한 성질인데도 불구하고 적정한 병원을 찾지 못해 가지고 지금 응급의료센터를 지정 못하고 있는데 여기도 의료원을 확충하면 가능합니다. 그런데 지금 거기도 손을 못 대고 있어서 저희는 시급하게, 제가 사실은 안성병원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제보를 해가지고 제가 KBS에 가서 해명보도까지 하고 왔습니다.
○ 이삼순 위원 국장님, 거기까지만. 잠깐만요.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그래서 시급한 실정이라 죄송하지만 어린이병원에 대해서는 아직 진행을 못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이삼순 위원 그러면 이 필요성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필요성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하나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구체적으로 못 알아봐서 죄송한데 우리도 있으면 좋겠지만 지금 시점에 어린이만을 위한 전문병원의 설립은 아직은 재원사정 때문에 빠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이삼순 위원 재원사정 때문에 어린이전문병원은 힘들고 도립의료원, 노인전문병원 합치면 총 몇 개인지는 아시죠?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12개입니다.
○ 이삼순 위원 저는 지금 국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어린이전문병원의 필요성에 대해서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저는 이해가 되는데, 그렇죠?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네, 솔직히 그렇습니다.
○ 이삼순 위원 그렇다고 보면 전혀 의지도 없으신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우리 정책적으로 보면 저출산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많은 홍보들을 하고 뭐하면서 실제 어린 아이들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관심이 없는 건 아니고 어린이 질환의 특이성은 인정을 합니다. 어린이만이 요하는 수술기법이랄지 또는 보호방법이랄지 이런 게 있을 수 있는데 지금 소아과랄지 산부인과랄지 각 기능별로 각 병원들이 있어서, 물론 어린이만을 위한 어떤 시설이나 체계나 기술이나 이런 걸 갖춰놓으면 좋겠지만 현재는 거기서 커버를 어느 정도는 하고 있다 이렇게…….
○ 이삼순 위원 그러면 실제 보건복지부에서 우리나라에 어린이전문병원을 지금 추진하고자 하는 것은 알고 계십니까?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네, 그 얘기는 들었습니다.
○ 이삼순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경기도에서는 어린이병원의 필요성에 대한 건 못 느끼고 계시는…….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필요성을 못 느낀다기보다는 아직은 좀 시기가 다른 거에 비해서 순위가 밀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이삼순 위원 그 부분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필요성에 대해서는 인지를 하지만 이걸 예산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우선순위에…….
○ 이삼순 위원 그러니까 뒷순위로 밀릴 수밖에 없지 않겠냐 지금 이 말씀이신 거 같은데…….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네, 그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이삼순 위원 그런데 지금 도립의료원이나 노인전문병원은 그전에 비해서 많이 확충이 된 입장이에요. 그렇죠?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네. 도립의료원은 지금…….
○ 이삼순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숫자는 안 늘어났지만 기능보강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 이삼순 위원 숫자도 늘긴 했죠, 그전에 비해서. 늘긴 했는데 이렇게 노인전문병원과 도립의료원은 늘어나면서 어린이전문병원에 대한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예산이나 이런 걸 생각해 봤을 때 차후에 하는 게 좋지 않겠냐 지금 이런 뜻으로 이해해야 되는 거겠죠?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하여간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는데 제가 지금 안성이나 이천이나 이런 시급한 투자도 확보를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린이병원 짓자라는 제안을 하기가 좀 빠르지 않느냐. 빠르다기보다는 하여간 지금 엄두를 못 내고 있습니다.
○ 이삼순 위원 엄두는 못 내고 있지만 해야 된다는 필요성은 갖고 있다?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네.
○ 이삼순 위원 그러면 이 질문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해야 될 필요성은 있다. 예산 때문에 엄두를 못 내고 있다. 그러면 시기적으로 경기도의 재정을 생각해 봤을 때 나름 시점을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글쎄요. 저희는 안성, 이천의 의료원 문제가 사실 쉽게 풀리려면 금방 풀릴 수도 있는 성질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안성의 토지만 팔아도 250억은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것 가지면 이쪽 이천하고 안성에 새로 시설할 때 토지매입이 가능하고 다만 운영비에 대해서는 20년 BTL사업으로 20년 분할상환하기 때문에 큰 부담 안 느끼고도 도에서 커버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해결이 되면, 저는 한 2~3년 내에 이 2개 병원이 어느 정도 해결이 되리라고 보고 있고 하기 때문에 그 정도 시점에서 위원님 말씀하신 어린이병원 같은 것도 그때 정도는 가시화되지 않을까 이 정도 생각을 하고 있고 아직은 제가 지사님께 그 필요성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하여간 위원님 말씀하신 것 감안해서 서울시 사례도 좀 입수를 하고 또 우리 수원병원이나 의정부병원도 특성화를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데 어린이전문병원은 아니더라도 어린이를 전문 치료할 수 있는 어떤 파트를 하나 제공하는 방안이 가능한지 이런 걸 한번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이삼순 위원 연구가 되면 그 시점에 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저 나름대로 지금 먼저 행감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제안을 하고 의과대학 총장님도 가서 만나 뵙고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들 공감하시고 있어야 되지 않겠냐라는 그런 의견을 들으면서 그렇다면 이걸 어떤 식으로 어떻게 진행하는 게 옳겠느냐 싶어서 몇 군데 함께 의견청취도 해보고 그다음에 이달 26일 이후에 다시 서울시립아동병원하고 미팅 날짜를 지금 확실하게 잡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그 또한 지금 이미 유선상으로 해서 날짜만 서로 잡으면 되는 걸로 되어 있는데…….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위원님, 그런 기회가 되시면 저희들한테 연락 주시면 저희도 동참해서 같이 고민하는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 이삼순 위원 그렇게 해서 좀, 저는 절대적으로 어린이전문병원이 꼭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는 공감하시지만 다만 예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아까말씀하신 대로 그 두 사안이 정리된다라고 하면 못할 것 없지 않겠느냐라는 국장님의 말씀이셨는데 그러면 제가 26일 이후에 이 미팅 날짜가 잡히면 그때 함께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 시점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네, 알겠습니다.
○ 이삼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순택 네. 이효경 위원님.
○ 이효경 위원 이효경입니다. 잠깐 좀 짚고 넘어갈 게 있어서 제가 추가질의드리는 건데요. 혹시 노숙인이나 독거노인이 돌아가셨을 때 처리를 어떻게 합니까?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처리요?
○ 이효경 위원 네. 돌아가셨을 때 시신 처리나 이런 것을.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돌아가실 때는 장제비 지원을 하고요. 그다음에 그래도 능력이 안 될 때는 무한돌봄기금 같은 것도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지원할 수도 있고…….
○ 이효경 위원 장례를 치르……. 어떻게 그냥 시신처리를 화장하고 이런 식으로 가는 건가요, 아니면 일반인들 하듯이 장례 정도는 이렇게 뭐 염을 해준다거나 이런 처리는 해주나요? 그 담당기관이 있나요, 담당부서가? 노숙인이나 독거노인…….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담당부서는 없고요. 다만 이게 사회적 합의에 의해서 주변에 있는 자원봉사자들이나 종교단체나 사회복지기관 이런 데서 처리를 관행적으로 해오고 있습니다. 특별한 그걸 담당하는 부서가 따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
○ 이효경 위원 부서는 없고 장례를 치러주는 것은 아니고 장제비 정도를 지원하는 형태로.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네.
○ 이효경 위원 제가 어떤 모임에 갔었는데 웰빙이 아니라 웰다잉이라고 하는 모임에 갔어요. 그래서 물론 노숙인들이나 독거노인이나 이런 여러 프로그램이 나오는데 죽은 자에 대한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지금 현실적으로. 그래서 그런 걸 수행하는 한 사단법인 모임에 갔었는데, 그래서 장례문화, 그러니까 그들에게도 장례를 치러 주자라는 거죠. 적어도 화장을 하기 전에 염을 하는 걸 해주는 모임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소관 부서에서도 그런 고민을 좀 함께 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해서 제가 사전에 혹시 그런 어떤 게 있는지 여쭤보는 거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과제로 남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보내는 게 아니라 최소한의 어떤 예를 갖춰서 보내는, 예를 갖춰서 보내줄 수 있는 그런 게 좀 제도적으로 마련이 돼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제가 좀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순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장정은 위원님.
○ 장정은 위원 장정은 위원입니다. 죄송합니다. 잠깐만 한 가지만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존경하는 이효경 위원님이 아까 보호자 없는 병실 이야기하셨거든요. 사실은 이효경 위원님과 저랑 줄창 감사할 때 계속 이야기를 해왔던 사항입니다. 이 사항이. 혹시나 언제쯤 경기도의료원에서 보호자 없는 병원을 찾아갈 수 있을지 꼭 국장님한테 확답을 받고 싶습니다, 저는. 왜냐하면 의료원에서는 다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위원님, 이 분야 저희가 솔직히 소홀히 다룬 건 인정하고요. 지금 다른 데서 많이 하고 있다니까 그걸 곧바로 제가 입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추경 때라도 일단 시범적으로 시작하는 방안도 강구를 해보겠습니다.
○ 장정은 위원 본 위원이 일단 의료원한테 요구한 것은 “남부 쪽에 한 군데, 북부 쪽에 한 군데 두 군데라도 우선 지정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까?”하고 의료원장님한테 여쭤보니까 “네.” 하고 대답을 하셨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꼭 놓치지 마시고 국장님이 챙겨주셔야 되고요.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알겠습니다.
○ 장정은 위원 무한돌봄사업을 하고 있는 우리 경기도에서 사실은 너무 창피스러운 일입니다.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좋은 말씀이십니다.
○ 장정은 위원 그러니까 정말 무한돌봄사업에 걸맞는 의료서비스를 펼쳐야 된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송순택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시간 동안 질의에 고생하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복지국 소관에 관한 2011년도 업무보고와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보건복지국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히 위원님들께 제출하여 주시고 제안과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도정운영에 반영되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56회 임시회 제3차 보건복지공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48분 산회)
○ 출석위원(9명)
송순택원미정이강림고인정김광선배수문이삼순이효경장정은
○ 출석전문위원
조선행
○ 출석공무원
ㆍ보건복지국
국장 정승봉복지정책과장 박춘배노인복지과장 김태훈
장애인복지과장 노완호보건정책과장 류영철식품안전과장 왕영애
ㆍ대변인실
대변인 최우영언론담당관 이강석홍보담당관 심흥식
○ 기타참석자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의정부병원장 김영찬파주병원장 김현승
이천병원장 이문형안성병원장 김용숙포천병원장 황혜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