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제256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2011.02.21. 월요일)

기능메뉴

맨위로 이동


경기도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제256회 회의록

맨위로 이동


본문

제256회 경기도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 2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1년 2월 21일(월)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경기도의회사무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경기도 의회사무처 사무직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안
3. 2011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업무보고


심사된 안건
1. 경기도의회사무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기열ㆍ이승철 의원 등 49명 발의)
2. 경기도 의회사무처 사무직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안(안병원ㆍ이필구 의원 등 58명 발의)
3. 2011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업무보고


(15시33분 개의)

○ 위원장 고영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임시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금일 운영위원회 회의는 정기열 의원님과 이승철 의원님 등 49명이 발의한 경기도의회사무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을 심사하기 위해 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처리할 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의회사무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3건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경기도의회사무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기열ㆍ이승철 의원 등 49명 발의)

(15시34분)

○ 위원장 고영인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의회사무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정기열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정기열 의원 평소 존경하는 고영인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주당 안양 출신 정기열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이승철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49명의 의원이 찬성한 경기도의회사무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국가사무가 지방사무로 지속 이양되고 도교육청 교육위원회가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로 일원화되어 도의회 업무는 증가되고 있으며 지방자치법과 지방분권촉진에 관한 특별법에서는 지방의원의 전문성을 높이도록 명문화되어 있는바 이에 도의회 의원의 의정활동 지원과 전문성 확보 차원에서 정책연구원 제도를 도입하여 의회 견제의 기능을 제고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의원 1명당 1명의 정책연구원을 두되 6급상당 계약직 지방공무원으로 하고 해당 의원의 임면요청으로 의장이 임면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본 의원과 이승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의회사무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높은 식견과 혜량 속에 경기도의회 발전을 이루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위원장 고영인 정기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동운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유동운 전문위원 유동운입니다. 경기도의회사무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2월 17일 정기열 의원님과 이승철 의원님 등 49명의 의원이 발의하여 2월 17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조례안의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정기열 의원님이 제안설명에서 말씀하셨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개정 주요골자는 도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의원 1명당 1명의 정책연구원을 두고 정책연구원의 임면은 해당 의원의 요청으로 의장이 행하며 당연 퇴직 조항을 두는 등 정책연구원의 정원과 임면절차 등의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정책연구원 제도 추진은 조례의 개정이유에서 밝혔듯이 지방분권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제4항의 규정대로 경기도의회 의원의 의정활동 지원과 전문성 제고를 위한 것이며 그동안 경기도의회를 비롯하여 학계, 정치ㆍ사회단체 등에서 의회사무처의 인사권 독립, 지방의원 보좌관제 도입과 관련된 연구가 이루어졌으며 지속적으로 정부에 건의되었습니다. 또한 국회의 경우 의원 1인당 7명의 보좌직원이 배치되어 있으며 지방의회 의원에게 의정활동을 위한 인력 또는 활동비를 지원하는 외국의 사례와 우리나라의 지방정치 현실과 전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동 조례의 개정은 시기적으로 적절하고 또한 지극히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개정조문 내용별로 검토한 결과 안 제4조의2제1항과 제2항은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의원 1인당 계약직공무원 1명의 정책연구원을 두고자 하는 것으로써 이는 의회사무처의 정원 확보 및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총액인건비제 운영), 제24조(정원의 관리), 제30조(정원의 규정)의 규정을 검토한바 신규 정원 확보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 제3항은 정책연구원에 대한 임면절차 및 방법의 규정내용으로써 정책연구원의 임면요청은 해당 의원이 하고 임면권은 의장이 행사하도록 한 것은 동 조례안의 상위법인 지방공무원법 제6조제1항ㆍ제2항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소속 공무원의 임명권을 가지며 그 권한의 일부를 지방의회 사무처장에게 위임할 수 있고, 지방자치법 제91조(사무직원의 정원과 임명)제2항의 “사무직원은 지방의회의 의장의 추천에 따라 그 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고 사무직원 중 별정직ㆍ기능직ㆍ계약직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은 의회사무처장에게 위임한다.”는 조항과 불부합된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4항의 정책연구원의 퇴직에 대하여는 해당 의원이 임기만료 등에 의하여 의원직을 상실할 경우 그 상실한 날에 정책연구원도 당연 퇴직토록 한 것으로써 현행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을 검토한바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동 개정조례안의 정책연구원 제도 도입 추진은 의회민주주의의 기본원리인 권력분립 이념을 구현하고 주민들과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도의회 의원의 의정활동, 정책활동 및 자치단체장에 대한 견제와 감시활동에 필연적이라고 사료되나 정책연구원의 정원 결정, 의장의 인사권 발휘 등이 상위법인 지방자치법과 지방공무원법,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 상위법령과 불부합이 노정되므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경기도의회사무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고영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며 발의하신 정기열 의원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한준 위원님.

○ 송한준 위원 안산에 지역구를 둔 송한준 위원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정기열 의원님, 조례를 만드느라고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보면 의원 1명당 연구위원을 두는 조례를 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보면 긍정적으로 평가는 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도. 그렇지만 발의하는 의원으로서 꼭 필요성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정기열 의원 존경하는 송한준 위원님 질문에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희는 지금까지 보좌관 없이 저희 의원 개인이 연구하고 활동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렸듯이 2011년도, 2010년도 제8대 의회부터는 경기도교육청의 업무도 저희 경기도의회에 이관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의원님들이 연간 다뤄야 할 예산이 1,800억 원이 넘었고요. 그다음에 또 의원님들이 작년 한 해에 조례를 접수하고 심의한 건이 약 305건 정도 됩니다. 이렇게 매년 많은 예산과 조례를 심의하십니다. 또 그 외에 행정사무감사도 하시고요. 그 외에 산하기관의 업무보고도 받으면서 예산심의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막중한 업무가 있는 과정에도 지역에 있는 민원행사에도 의원님들이 활동을 많이 하십니다. 일부에서는 저희들이 왜 필요하냐 하는 얘기도 많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런 업무를 적절히 하고 도를 견제하고 감시하고 국민의 삶과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게 의원들이 일을 할 수 있는 정책 중의 하나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꼭 필요한 제도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 이 제도가 시행된다 하면 지금보다 나은 도민의 삶을 높이지 않을까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조례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송한준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고영인 송한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용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용석 위원 이용석 위원입니다. 전문위원님께서 잘 설명을 해주셨다시피 검토한바 어려움이 현실적으로 보여진다고 했는데 앞으로 절차를 어떻게 슬기롭게 잘 헤쳐나가야 될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정기열 의원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는 이번에 조례를 제정해서 오늘 운영위원회를 통과합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이게 지방법, 즉 상위법에 위반이라 해서 저희한테 재의를 요구할 것 같은데요. 저희는 만약에 재의를 요구하면 이것을 재가결을 하고요. 그러면 이게 대법원 판결까지 간다고 봤을 때 대법원 판결나면 그 이후에는 헌법소원으로 해서 과연 지방분권촉진법에 위반이 되는지 안 되는지 전 헌법소원에 맡기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법을 저희는 집행부에서 인정을 못할 경우는 헌법소원까지 가고자 하는 생각입니다.

지방분권촉진법에 보면 거기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제13조에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권을 강화하기 위하여 조례제정범위가 확대되도록 하는 등 필요한 법적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리고 거기 4항에 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의회 의원의 전문성을 높이고 지방의회 의장의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 인사에 관한 독립적인 권한을 강화하도록 하는 방안이 마련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지방을 더욱 강화하고 발전시키고 또 의회가 도정에 대한 견제와 감시를 하기 위해서는 저는 이 제도가 꼭 실현돼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이용석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고영인 이용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광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조광명 위원 조광명 위원입니다. 필요성, 전문위원 검토내용을 보면 필요성은 인정되나 현행법에 부합되지 않는다 이렇게 요약해 볼 수 있는데요. 말씀 주신 것들이 필요성이라고 하는 것에는 공감을 하는데 지금 일정을, 다른 위원님 질의하셨을 때 재의요구ㆍ재의결 그다음에 법에 제소하면 대법원 확정판결 후 헌법소원까지 해보겠다고 하시면 굉장한 결의가 있는 것이거든요. 굉장한 결의의 내용과 지금의 필요성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의지는 굉장히 강한데 필요성은 너무 평이하다는 느낌을 좀 받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추진해야 되는 시기라는 것들을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정기열 의원 아까 필요성에 대해서는 지난, 저희 지방자치가 처음 시작할 때보다 지금은 업무가 과도하게 많이 증가를 했습니다.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예산금액 범위도 넓어졌고 조례도 많이 넓어졌습니다. 특히 도민들이 요구하는 다양성은 더더욱 많아졌습니다. 요즘에는, 제 블로그에도 와서 보시겠지만 “현장 좀 다녀라. 현장에 나와서 직접 확인도 해라.” 이런 얘기도 합니다. 실질적으로 의정활동을 하는 과정에 저희가 혼자서 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안 하면 됩니다. 안 하면 아무도 알아주지 않습니다. 그러면 했는지 안 했는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일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일을 더 많이 잘하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혼자 하다 보니까 실수도 하게 됩니다. 제가…….

○ 조광명 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이 굉장히 개인의 능력이라고 하는 측면 하나고요, 구조의 문제라고 하는 측면 하나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구조로 도의원이 개인의 능력이 뛰어나다고 하더라도 감당할 수 없는 정도의 업무 하중이 있는 것이냐 아니면 개인의 능력 선에서, 그러니까 도의원 정도의 능력에서 그 정도면 처리할 수 있는 것이냐? 그러니까 개인이 조금 더 노력하면 처리할 수 있는 범주인지, 현재 도의원의 업무라고 하는 게. 누군가의 도움을 받지 않고는 제대로 해나갈 수 없는 정도의 업무 하중인지에 대해서 명쾌하게 정리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정기열 의원 저는 지금 우리 개개인, 131명 의원님들의 능력이나 자질을 보면 충분히 자기 몫은 해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이상의 일을 할 수 있는 능력도 있다 생각합니다. 저는 의원님들의 그와 같은 능력을 더 발휘하고 현실정치에 더 부합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이 제도를 추진하고자 하는 겁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저희가 상위법이나 이런 것에 위반된다는 말씀도 해주셨는데요. 지금 현재 국회에서는 개헌이라는 것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시대가 또 많이 변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의회 의원님들 자질도 많이 변했습니다. 지금은 옛날하고 상상할 수 없는 정도의 능력 있고 출중하신 의원님들이 많이 들어와 계십니다. 또한 담당공무원, 전문가들도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특히 국민의 의식수준도 더더욱 높아져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당연히 의원들도 거기에 부합되는 능력을, 개인의 능력은 있지만 그 이상의 능력을 저는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줘야 한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상위법 위반 논란하는데요. 현실에는 저희 경기도의회도 충분히 정책연구원을 두고 보다 나은 의정활동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지금 개헌 하듯이 저희도 이 제도에 대해서 더 이상 목매지 말고 새로운 발전을 위하고 경기도민을 위해서 우리가 진정으로 어떤 일을 하고 어떻게 일을 더 해야 될 것인지 고민하고 일을 더 열심히 할 생각을 해야 된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조광명 위원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고영인 조광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 많은 의원님들이 사전에 또 여야 교섭단체 간에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심도 있는 논의들이 오늘의 운영위원회 상정까지 왔는데요, 지금 이 몇 가지 조항에 관해서 좀 원활한 의결을 위해서 조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라고 위원장 판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2분 회의중지)

(16시14분 계속개의)

○ 위원장 고영인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기열 의원님이 제안설명드린 경기도의회사무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정회 중 위원님들의 협의하에 수정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송한준 위원님,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송한준 위원 평소 존경하는 고영인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주당 안산 출신 송한준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의회사무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수정안을 낸 이유는 경기도의회사무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정책연구원 제도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하여 일부 조문을 합리적으로 수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수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 제4조의2제2항 중 “6급상당 계약직 지방공무원”을 “계약직 지방공무원”으로 하고 개정조례안 제5조, 제7조를 제6조, 제8조로 하고 제4조의2를 제5조로 수정한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고영인 송한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회 중 여러 위원님들의 사전 충분한 협의를 거친 사항으로 위원님들의 별다른 이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1항의 경기도의회사무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송한준 위원님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의회사무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송한준 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사무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경기도 의회사무처 사무직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안(안병원ㆍ이필구 의원 등 58명 발의)

(16시17분)

○ 위원장 고영인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의회사무처 사무직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안병원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안병원 의원 평소 존경하는 고영인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나라당 김포 출신 안병원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이필구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58명의 의원이 찬성한 경기도 의회사무처 사무직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있는 의회사무처 소속 사무직원의 임용 등 인사권을 도의회 의장이 독립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의회 사무직원의 임용권자, 임용자격 및 절차 등을 마련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1조에서는 경기도 의회사무처와 교육위원회 소속 지방공무원의 임용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명확히 표명하였습니다.

안 제2조에서는 의회사무처 소속 지방공무원과 사무직원에 대한 용어와 구분을 지방공무원법규정을 따르도록 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 사무직원의 임용 등은 의장이 행하도록 하고 의장은 의회 사무처리의 지원을 위하여 경기도지사 및 경기도교육감에게 그 소속 직원의 파견을 요청하는 등 상호 간에 인사교류를 시행하여 사무직원의 전문성 확보에 노력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 계약직ㆍ별정직을 제외한 일반직ㆍ기능직공무원의 임용자격 및 임용절차는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임용령 등의 관련규정과 안 제5조의 사무직원 중 계약직공무원의 채용자격, 채용절차, 복무 등은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의 관련규정을 준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 제10조까지는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자격, 임용절차, 외국인의 별정직 임용, 근무상한연령 및 당연 퇴직, 직권면직에 관한 조문으로 관련사항을 지방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임용령, 경기도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등의 기준과 내용에 맞도록 규정하고, 안 제11조에서 의장은 별정직공무원의 근무성적 평정을 일반공무원의 근무성적 평정방법, 절차에 준하고 그 결과를 인사관리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2조 보칙에서는 사무직원의 신규임용, 전보, 휴직, 복직, 면직 및 징계처분, 외국인 임용 등에 관한 사항 중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에 따르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의원과 이필구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의회사무처 사무직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 위원장 고영인 안병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동운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유동운 전문위원 유동운입니다. 경기도 의회사무처 사무직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2월 17일 안병원 의원님과 이필구 의원님 등 58명의 의원님이 발의하여 2월 17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안병원 의원님이 제안설명에서 말씀하셨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제명은 지방자치법에서 정의된 용어를 사용하여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보여지며 본칙 11개 조문과 보칙ㆍ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안 제1조는 목적 조문으로 임용 등의 대상을 경기도 의회사무처 소속 지방공무원과 지방교육 자치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한 교육위원회 소속 지방공무원으로 한정하여 조례 제정의 목적을 명확히 하고, 제2조 용어의 정의 및 사무직원의 구분은 지방자치법의 규정에 부합되도록 정의되었습니다.

안 제3조 사무직원의 임용 등은 동 제정조례안의 주된 핵심사안으로 제1항에서 사무직원의 임용을 의장이 행하도록 한 것은 현행 지방자치법 제91조제2항의 “사무직원은 지방의회 의장의 추천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한다. 단 자치단체장은 사무직원 중 별정직ㆍ기능직ㆍ계약직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은 지방의회 사무처장에 위임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동 조문은 상위법령과 불부합된다고 보여지며, 안 제4조 사무직원의 임용자격과 임용절차 등과 제5조 계약직공무원의 임용자격 등에서 일반직ㆍ기능직ㆍ계약직공무원의 임용자격 및 절차 등은 상위법인 지방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임용령의 관련규정을 따르도록 한 것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6조의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자격, 제7조의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절차, 제8조의 외국인의 별정직공무원 임용, 제9조의 근무상한연령 및 당연 퇴직, 제10조의 직권면직, 제11조의 근무성적 평정규정은 별정직공무원에 대한 임용과 관련된 제반기준과 절차내용 등을 상위법령 및 경기도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등을 적용하여 적정하다고 보여지며 각 조문 중 임용ㆍ면직권자를 의장으로 규정한 것은 상위법령과 불부합됩니다.

안 제12조 보칙에 사무직원 신규 임용에서 징계처분, 외국인의 임용 등 전반적인 인사운영에 대하여는 이 조례로 정하지 않을 경우 관계법령에 따르도록 한 것은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부칙 제1조 시행일과 제2조의 의회에 재직 중인 공무원의 임용에 관한 경과조치는 시행의 준비 및 관련법의 유효기관을 고려한 것으로 보여지며, 지방분권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제4항에 따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의원의 전문성을 높이고 지방의회 의장에게 소속 공무원의 인사권 독립을 강화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동 제정조례안은 도지사에게 있는 의회사무처 직원의 인사권을 의장에게 부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그 필요성은 공감하나 조례의 여러 부분이 인사 관련 상위법령과 불부합되므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의회사무처 사무직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고영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며 발의하신 안병원 의원님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사항 중 발의 의원님의 답변이 어려운 경우 소관부서 담당관 및 의회사무처장은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광명 위원님.

○ 조광명 위원 조광명 위원입니다. 사무처 직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안의 핵심이 의회사무처 직원에 대한 인사권을 의장이 임명하도록, 권한을 행사하도록 하는 게 핵심인 거죠?

○ 안병원 의원 네, 맞습니다.

○ 조광명 위원 그런데 전문위원 검토는 좀 전의 조례에서도 필요성은 공감하는데 현행법령으로는 부합되지 않는다 이런 취지인데요. 제정이유를 보니까 지방분권촉진에 관한 특별법의 취지로 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의회의 전문성을 높이고 지방의회 의장의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의 인사에 관한 독립적 권한을 강화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특별법인데 특별법이라고 하는 게, 취지라고 하는 게 기존의 법과 현실이 맞지 않았을 때 한시적인 기간을 정해서, 그것에 맞지 않는 것을 기간을 정해서 시행하게 하고 법을 고치라고 하는 취지로 저는 이해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이 특별법의 입법취지에 맞춰서 보면 지방의회 의장이 소속 공무원의 인사에 관한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 이게 왜 이렇게 반대, 전문위원 검토가 이렇게 반대로 나와 있죠? 그거에 대해서 입장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 안병원 의원 존경하는 조광명 위원님께서 몇 가지 궁금한 점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전문위원님께서 검토의견에 인사에 관련돼서 상위법령과 불부합되므로 이런 부분에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검토보고 해주셨어요. 그런데 저는 우리 조광명 위원께서 지금 말씀하셨던 지방분권촉진에 관한 특별법이 2008년 2월 29일 날 개정돼서 한시법으로, 2013년 5월 30일까지 5년간 한시법으로 있는데 여기 13조4항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렇게 돼서 “지방의회 의장의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 인사에 관한 독립적 권한을 강화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이 부분에서 아마, 이거는 뭐 8대 들어와서 뿐 아니라 아마 5ㆍ6대부터도 이런 얘기가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마는 많은 부분에 우리 의원님들이 이런 부분의 접근을 하려고 그랬던 것이 아마 제 기억상으로는 어떤 지자체에서도 있었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의원님들하고 집행부 간에 접근을 좀 해야겠죠, 계속. 그리고 많은 대화를 해야 되는데 일단은 집행부 쪽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자꾸만 안 하려는 그런 사항으로 하겠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이런 부분이 또 인사권이 나름대로 의장한테 감으로써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어떤, 집행부에서 인사를 받다 보니까 의회사무처에 계신, 근무하신 분들은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자유롭지 못한 이런 부분이 많이 지금 돌출되고 또 더 나아가서 어떤 얘기가 있으면 그런 부분이 또 보완되는 부분에서도 지금 많이 나가고 있다, 이런 부분에서는 꼭 필요한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꼭 필요한 사항으로 꼭 관철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조광명 위원 위원장님, 입법정책담당관 잠깐 발언대로 세울 수 있으면, 입법정책담당관 발언대로 나오시죠.

○ 위원장 고영인 본인 통성명을 하시고요.

○ 입법정책담당관 박병선 입법정책담당관 박병선입니다.

○ 조광명 위원 질문 하나 드릴게요. 법적분쟁이 있으면 법적 효력이나 법적 우선순위를 매길 때 일반법과 특별법이 있으면 특별법에 우선하는 거 아닌가요? 어떻습니까?

○ 입법정책담당관 박병선 위원님, 허락해 주신다면 말씀드리겠습니다.

○ 조광명 위원 네.

○ 입법정책담당관 박병선 제가 아는 법 논리도 특별법은 일반법에 우선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 조광명 위원 네, 들어가십시오. 의원님 다시 좀 나오시죠. 기존의 지방자치법이 일반법인 거죠?

○ 안병원 의원 다시 한 번…….

○ 조광명 위원 지방자치법.

○ 안병원 의원 네.

○ 조광명 위원 지금 논의의 중심인 지방분권촉진에 관한 특별법은 특별법이고요.

○ 안병원 의원 네, 그렇습니다.

○ 조광명 위원 일반법과 특별법이 법률적 쟁점이 있거나 다툼이 있을 때 특별법에 우선한다라고 하는 판단이라고 하면 기존의 특별법 13조4항이 “지방의회 의장의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 인사에 관한 독립적 권한을 강화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 ‘마련하여야 한다.’는 강행규정이죠, 임의규정이 아니고?

○ 안병원 의원 네, 그렇습니다.

○ 조광명 위원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러면 일반법과 특별법이 다툼이 있으면 특별법을 우선한다고 했을 때 법률적 쟁점에 관해서는 특별법을 우선할 수밖에 없고 그 규정이 강행규정이라고 한다면 특별히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 안병원 의원 나름대로 이것이 오늘 운영위원회에서 통과가 되면 또 집행부에서는 재의요구를 하겠죠. 그런 과정에서 또 다음 임시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 조광명 위원 절차는 말씀하지 마시고요, 판단만 좀 주십시오.

○ 안병원 의원 그러다 보면 헌법소원까지 가서 이것이 또 상당히 오랜 시간을 거치면서 나름대로 많은 부분에 대해서 대화도 하면서 헌법소원에서도 많은 부분적인 것을 기다려야겠죠. 기다리면서, 그런데 꼭 제 입장에서는, 발의한 의원 입장에서는 이 부분은 독립적으로 꼭 관철돼야 되지 않냐 이렇게 보는 부분입니다.

○ 위원장 고영인 잠시 위원장으로서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말씀을 하나 드릴게요. 지금 얘기하신 대로 특별법이 일반법에 우선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13조4항에서 사무처 인사권 독립을 하고 “인사권자는 의장이다.”라고 규정한 것이 아니라 방안을 마련하는 걸로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인사권자가 의장이다.”라고 법이 특별법으로 만들어졌다면 그 규정에 의해서 시행이 돼야 될 텐데 지금은 그 방안을 마련하는 걸로 되기 때문에 마련을 해야 되는 거지 아직 확정된, 그러니까 인사권에 관한 규정이 확정된 법안으로 명문이 규정돼 있지 않는 그런 부분 속에서 우리 조광명 위원님이 질의하신 그 부분들이 일정 정도 답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조광명 위원 마무리하겠습니다. 이게 의장의 인사권이 규정됐다라고 하면 조례를 만들 필요가 없겠죠. 문제는 이런 겁니다. 환경이 사실, 법적 관계에서 환경이 조성되어 있냐, 아니면 환경이 그렇게 판단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느냐라고 하는 것들이 중요한 쟁점 중의 하나일 겁니다. 만약에 그런 전반적인 내용이 없는 상태로 의회가 의장의 인사권을 단행한다라고 하는 인상이 있다고 한다면 그건 또 다른 문제일 수 있지만 현행법으로 보면 지방의회 의장이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독립적 권한을 강화할 수 있도록 소속 공무원에 대해서 그 환경이 만들어져 있다. 그래서 사실 불필요한 논란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려도 있고. 의회가 무슨 다른 생각이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의회 이기주의적인 성향들이 이 법에 녹아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판단들이 좀 있는데 그런 문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들을 법적인 이런 과정이나 절차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환기시키기 위해서 질의드렸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 위원장 고영인 조광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한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한준 위원 송한준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괜찮다면 종합의견에 대해서,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종합의견에 대해서 전문위원한테 좀 질의를 하고 싶은데 나오셔도 괜찮을까요?

○ 위원장 고영인 네, 전문위원님 나오시죠.

○ 전문위원 유동운 전문위원 유동운입니다.

○ 송한준 위원 검토를 하시느라고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궁금한 게 있어서 몇 가지 여쭤보고자 합니다. 종합의견을 볼 경우에 인사권에 대한 부분을 얘기할 때 “의원의 전문성을 향상하고 지방의회 의장에게 소속 공무원의 인사권 독립을 강화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그냥 제가 몇 가지 읽겠습니다. “동 제정조례안은 도지사에게 있는 의회사무처 직원의 인사권을 의장에게 부여코자 하는 사항이므로 그 필요성은 공감한다.” 이렇게 검토의견을 하셨어요. 어떤 부분에 대해서 필요성을 공감하는지 간단하게만 얘기해 주실래요?

○ 전문위원 유동운 우리나라가 지금 지방의회를 실질적으로 이룩하고 권력분립 상태를 제대로 이행하려면 의원님들을 보좌하기 위한 그런 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 송한준 위원 그래서 이제 의회에 있는 사무처 직원들의 인사권을 의회에 주는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신다 그 말씀이시죠?

○ 전문위원 유동운 네, 그렇습니다.

○ 송한준 위원 그런데 그 뒤의 구절을 보면 “조례의 여러 부분이 인사 관련 상위법과 불부합되므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이렇게 하셨어요.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사실 본 위원도 그렇고 여기 고영인 위원장님, 모든 분들이 이런 부분의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 중의 하나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의회의 의원들을 보좌하는 부분도 있지만, 경기도의회는 의원들도 필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의회사무처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꽃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전문성이 필요해요. 그런데 제가 의원이 된 지 7개월이 넘는데 조례라든가 행정감사라든가 모든 부분을 사무처의 전문위원님과 같이 논의하고 함께 갑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오니까 이분들이 다른 데로 발령이 났어, 새로 시작해야 돼. 이런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인정하십니까?

○ 전문위원 유동운 네, 인정합니다.

○ 송한준 위원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기존에 있던 조례를 갖다가 개정하거나 수정하려면 힘듭니다. 그러나 우리가 옳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해내야 돼요. 저는 이 부분을 왜 말씀드리냐 하면 필요성에 공감한다면 공감하고 조례를 만들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뒷 구절에 보면 “불부합되므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랬을 때 제삼자가 볼 때는 ‘아, 전문성을 가진 사무처 전문위원이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니까 실질적으로 다시 검토해야 되는 거 아니야?’라고 오해할 수 있어요. 저는 그 부분을 묻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전문위원이 고생하시고 그럴 리는 없지만 본 위원이 느끼기에도 공감대는 인정하면서도 인사권을 집행부에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쓸 수도 있겠구나!’ 하고 저는 생각해요. 여기서 답변하기는 어렵겠죠?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면 의원이 필요하고 인사권에 대한 논쟁이 아니라 저는 의회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진짜로 전문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인사권은 집행부의 인사권을 가진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의회에 있는 의원이 됐든 의회사무처장이 됐든 서로 논의하면서 인사권을 가져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이왕이면 공감대를 이루시고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면 면밀히 검토할 부분에 대해서도 나열을 좀 해주셨으면 좋았을 걸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실 것 있으면 얘기해 주시고요.

○ 전문위원 유동운 이걸 자세히 나열했어야 되는데요, 여러 가지 규정이 있고 많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일괄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 송한준 위원 존경하는 고영인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거는 첫발을 딛는 거예요. 인사권을 누가 갖는다 이게 아니라 방안 마련을 하기 위한 조례의 일부개정에 불과하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힘드시더라도 공감대를 가지시고 진짜 나중에 우리 후배들을 위해서도 조례를 바꿔야 된다라고 생각하면 적어도 집행부가 아니고 의회 계신 전문위원님들은 과감하게 자기 생각과 자기의 의견을 정확하게 전달해 주시기를 본 위원은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전문위원 유동운 알겠습니다.

○ 위원장 고영인 송한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의 별다른 이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의회사무처 사무직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의회사무처 사무직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안


3. 2011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업무보고

(16시45분)

○ 위원장 고영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박신흥 사무처장님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되 시간관계상 짧게 요약을 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처장 박신흥 사무처장 박신흥입니다. 존경하는 고영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1년 새해를 맞아 처음으로 개최되는, 두 번째로 개최되는 운영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소관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프레젠테이션으로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시46분 프레젠테이션 개시)

○ 의회사무처장 박신흥 보고는 일반현황, 2010년도 주요성과, 금년도 계획 또 금년도 달라지는 업무, 작년도 행감처리요구 또 건의사항 순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사항들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보담당관실 소관업무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홈페이지 고도화 및 자료실 이용 활성화입니다. 금년도에는 홈페이지 매뉴얼을 재구성하고 디자인도 개선하고 또 가상현실 VR로 본회의장이라든지 위원회실, 사료관을 제작해서 의회영상을 소개하는 등 효율적인 의정홍보가 되도록 홈페이지를 전면 개편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반기에는 스마트폰용 모바일 경기도의회 홈페이지를 개발해서 스마트폰을 활용해서 언제 어디서나 홈페이지를 편리하게 볼 수 있도록 하고 스마트폰을 통한 생방송을 제공하는 등 생동감 있는 의정활동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 입법활동 지원을 위한 다양한 종류의 장서 5만 1,000권을 보유한 자료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의회자료실도 홈페이지를 개설해서 인터넷 정보서비스, 그러니까 e-Book이라든지 전자도보 등을 신속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또 아울러서 의원님들 개인별로 맞춤 정보서비스를 실시하기 위해서 새로운 문헌이 입수될 때 의원님들 관심 갖는 그런 간행물의 목차라든지 신착자료 리스트를 자동으로 이메일로 서비스하는 SDI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간행물을 통한 의정현안 홍보가 되겠습니다. 현재 간행물 의회소식지ㆍ글로벌의정은 의회 주요 의결사항ㆍ이슈 등 적극 홍보하고 의원 인터뷰ㆍ의원 동정란을 통해서 의정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집중 홍보하겠습니다. 또 시각장애인을 위해서 작년에 도입된 점자신문 발행 또 음성변환 바코드 적용, 스마트폰 등 모바일 이용자를 위한 QR코드 등 특화된 맞춤형 정보서비스를 제공하고 간행물 배부처도 기존보다 2,918개소가 늘어난 시민사회단체 등으로 확대 운영하도록 하고 또 간행물에 대한 독자 선호도를 조사해서 의원님들 의정활동 홍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매체별 맞춤형 홍보전략 강화입니다. 도민들의 눈높이 의정홍보를 위해서 신문매체를 통한 의정활동 성과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방법을 개선해서 특집형 기획홍보 등 선택과 집중으로 효율적인 홍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라디오 방송매체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이 지금 경기방송, 경인방송에 정기적으로 출연하고 계신데 금년은 작년보다 2배 늘려서 경기방송은 주 2회, 경인방송은 종전 격주 1회에서 주 1회로 2배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 케이블 TV방송을 통한 홍보도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또 사회봉사활동 관련 영상CF 등을 제작해서 홍보효과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 네티즌들을 대상으로 의정현안에 대한 광고도 스토리 형식의 역동적인 인터넷 배너홍보 방법으로 개선해서 도의회에 대한 관심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 174개 언론사를 대상으로 해서 다양하고 신속한 보도자료 제공 또 언론보도를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의정상황을 일일뉴스로 제작해서 당일 도내 10개 CATV에 방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총무담당관실 소관으로 의정역량 강화 지원입니다. 봄ㆍ가을에 있는 체육행사는 금년도 상반기 중에 도내 모든 지역 의원님들이 참여할 수 있는 종목을 선정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의원님들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전문교육연수 프로그램에 참여하시는 모든 의원님들에 대한 교육비 지원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의원님들께 개인별로 복지카드, 복지포인트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현재 의원님들 개인별로 통보된 복지포인트는 1년간 사용하는 것이며 사용방법은 복지카드를 사용한 후에 웰빙센터 홈페이지에서 차감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작년도하고 달라진 사항은 개인별로 납부했던 단체보장보험을 일괄 지급하는 것으로 했고 셋째 이상 출산자녀에게 일률적으로 작년에 100포인트 지급하던 것을 금년에는 30배를 늘려서 3,000포인트로 변경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 의원님들 동호회는 가입하신 의원 1인당 연간 30만 원을 지급하되 중복가입 하신 의원의 경우에는 1개 모임에만 지급할 것인지 또는 균등지원할 것인지는 선택하시는 대로 지급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기개발연구원 의정연구센터 활성화입니다. 의정연구센터가 2007년 11월 경발연 내에 2명의 연구원으로 구성돼서 지난해까지 13건의 정책연구과제를 수행했습니다. 인적 구성이라든지 실적이 아직은 약하다고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도의 기능 제고를 위한 각종 논리개발을 위한 정책과제를 적극적으로 발굴 연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의뢰도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제 친선교류지역 활동 강화입니다. 현재 5개국 6개 지역과 친선의원연맹 교류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중국 요녕성, 일본 가나가와현, 스페인 까딸루냐주 등 국가를 방문할 계획으로 있고 작년도에 저희가 방문했던 남아공 하우텡주의회 대표단을 초청해서 MOU 체결 등 활발한 국제교류 활동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노블레스 오블리주 실천입니다. 금년도도 15개소의 사회복지시설을 선정해서 의장단 또 정당별ㆍ상임위원회별로 봉사활동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무처 직원들은 별도로 금년도에 자원봉사단을 운영해서 분기별로 봉사활동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사무처 직원의 직무능력 향상과 근무의욕 고취 추진입니다. 사무처에서는 직원들 전문성 제고,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서 비회기를 이용해서 1년간의 계획을 세워 회의운영의 실무라든지 의사실무라든지 직무교육을 계획하고 있고 금년도에는 아홉 번에 걸친 계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금년에 처음으로 5급 담당공무원들이 자기업무에 대한 자긍심 고취, 소관업무 공유를 위한 발표회를 분기별로 개최해서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조직 내의 화합분위기, 직원 사기앙양을 위해서 가족사진 콘테스트, 직원한마음 체육행사를 개최하고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을 발굴해서 의장표창을 비롯한 각종 표창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청사환경 유지관리입니다. 청사 내 깨끗한 환경 유지관리를 위한 청소ㆍ방역소독 용역, 방화관리, 청사주변 조경관리 등을 청결하게 또 안전하게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금년에는 의회청사 외곽 진입로 정비공사, 지하주차장 도장공사, 공조기 자동 온습도센서 교체공사, 상임위원회 사무실 시설개선공사, 상임위원회 시설개선공사는 1월 중에 어느 정도 마무리됐습니다. 그리고 물품교체 등 노후 시설물의 보수공사를 상반기에 마무리해서 깨끗하고 쾌적한 공간에서 의정활동을 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정담당관실 소관업무가 되겠습니다. 연간 회기운영 계획입니다. 금년도는 두 번의 정례회, 여섯 번의 임시회를 포함해서 총 8회 136일로 연간 일정을 정해서 운영하고자 합니다. 연간 계획 중 도정질문은 분기 단위로, 1차 정례회는 결산검사, 2차 정례회는 행감,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하게 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도 본회의 운영과 관련해서 달라지는 사항은 5분자유발언의 경우 5분이 경과하면 일단 마이크를 끈 후에 발언을 마무리하실 수 있도록 1회에 한해서 30초를 제공하고 시간이 경과되면 자동적으로 마이크가 꺼지는 것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또 매 회기별 1차 본회의 개의시간을 종전 오후 2시로 정했었는데 금년도에는 오전 11시로 변경해서 다음 달 임시회 때부터 적용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청소년 의회교실입니다. 금년도에도 7월 중에 초등학생과 중학생 131명을 대상으로 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작년과 달라진 점은 입교 전에 지방의회의, 우리 경기도의회 기능과 역할, 상임위원회 활동에 대한 업무소개를 추가하고 새로 만들어진 8대 의회 홍보동영상을 상영토록 하고, 특히 중학생 같은 경우는 작년에 자율복장으로 했는데 교복으로 복장을 통일해서 본회의장의 엄숙함과 신선함이 전달되고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다음 입법담당관실 소관업무가 되겠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보고드릴 때 “8대 의원님들 1의원 1조례 이상 제ㆍ개정을 추진할 수 있도록 입법지원을 하겠습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8대 출범 이후 현재까지 조례 제정ㆍ개정 43건입니다. 지금과 같은 추세면 그 목표를 달성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발의에 모든 의원께서 참여될 수 있도록 지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의원님들 입법활동을 보다 편안하고 쉽게 할 수 있도록 의원입법제도 효율적 운영, 성실하고 내실 있는 활동 지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입법지원 제도의 효율적 운영입니다. 의원연구단체와 의원연구활동이 되겠습니다. 연구단체는 16개 단체 122명에, 여기 예산은 용역비 3억 원, 세미나비 2,4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난주 있었던 지원회의에서는 용역비를 단체당 1,875만 원으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또 6개 상임위원회의 소관 현안사항에 대한 용역을 추진할 수 있도록 위원회별로 2,000만 원의 학술연구용역비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특별위원회 활동이 활발하게 될 수 있도록 금년에 처음으로 1억 3,000만 원의 학술연구용역 사업비가 지원되겠습니다. 또 2,500만 원의 행사지원비가 계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특위에서 세미나라든지 토론회가 있을 때 지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의원님들 입법활동 활성화를 위해서 입법활동 지원위원회를 연 4회 개최를 해서 입법활동이 활성화되기 위한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의회운영 효율화를 위해서 9명의 고문제도, 입법고문이 세 분ㆍ법률고문 여섯 분, 고문제도를 운영해서 의원님들과 또 의회사무처 공무원들이 편리하게 입법과 법률사항에 대한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작년부터 새로 운영하고 있는 인력풀제, 현재 19개 분야 133명의 외부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이 전문가 인력을 적극 활용하고 또 홍보라든지 해양 분야 이런 쪽의 인력을 더 확대 운영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성실하고 내실 있는 입법활동 지원입니다. 의원님들 입법활동을 성실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다양하고 필요한 정책정보, 사회적 쟁점사항, 관심사항 등에 대해서 자료도 제공하고 현안이슈에 대한 리포트를 수시로 이메일로 송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실 있는 입법활동 지원을 위해서 자치법규의 제정안ㆍ개정안을 발굴하고 현실과 불부합한 조례 정비를 위해 입법지원 기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 내부적으로 각 상임위원회 전문위원실과 정보공유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의원님들의 입법활동 지원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의회사무처 주요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7시03분 프레젠테이션 종료)

○ 의회사무처장 박신흥 오늘 보고드린 2011년도 업무계획에 대하여 좀 더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세부실천계획을 수립해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사무처장 이하 전 직원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추진과정에서 고영인 위원장님을 비롯한 운영위원님들께서 조언의 말씀, 고견을 주시면 적극 반영ㆍ실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의회사무처)

(17시03분 프레젠테이션 종료)

○ 위원장 고영인 박신흥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토록 하며 위원님들의 질의사항 중 사무처장의 답변이 어려울 경우 소관업무 담당관이 답변해도 좋겠습니다. 다만 사전에 위원장의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와 소속과 직ㆍ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승철 위원 수원 출신 이승철 위원입니다. 처장님께 한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제가 도의회 현장의정활동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여기 계시는 고영인 위원장님과 같이 낸 조례안이 있거든요. 혹시 아십니까? 기억하십니까?

○ 의회사무처장 박신흥 작년 초에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이승철 위원 작년 10월에, 작년 말쯤에 한 거거든요.

○ 의회사무처장 박신흥 네.

○ 이승철 위원 아마 이게 조례가 올 1월 달에 공포가 된 겁니다, 시행날짜가 올 1월인데. 현장의정활동을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 당시 제가 조례를 발의한 건데 이 내용에 보시면 뭐냐 하면 “의회사무처장은 1월 중 연간 현장의정활동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의장에게 보고하고 의장은 현장의정활동운영계획을 의원에게 홍보하며 솔선 참여를 권장하여야 한다.” 제3조2항에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 이 조례 내용을 좀 나중에 살펴보시고요.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장의정활동에 대한 내용을 계획을 세워주시고 의장님께 보고해서 저희 의원들이 거기에 맞춰서 의정활동을 좀 원활히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조례를 제가 만든 거니까 조례가 시행이 될 수 있도록 처장님께서 해주시고요.

○ 의회사무처장 박신흥 네.

○ 이승철 위원 여기에 필요한 의정경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계획이 나와야만 또 저희들이 추경에서 계획을 세울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처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알아보시고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도록 추경이나마, 지금은 늦었으니까 추경에라도 세울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처장 박신흥 네, 알겠습니다.

○ 이승철 위원 가능하시죠?

○ 의회사무처장 박신흥 네.

○ 이승철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여기 처리요구사항 중에서도 건의사항 중에 36페이지인데, 교섭단체 민주당ㆍ한나라당 내에 여러 현안사안에 대하여 법률적인 조언 및 자문 등을 할 수 있는 입법전문위원이 배치되도록 했으면 좋겠다 하는 걸 건의드린 사항이 있습니다, 사실.

○ 의회사무처장 박신흥 네, 있습니다.

○ 이승철 위원 저희 교섭단체 한나라당에서도 적극적으로 이야기했었던 부분이거든요. 지금 조치사항에 보면 장기적으로 검토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도의회사무처 설치 조례에 의해서 교섭단체 직원 3명을 둘 수 있도록 우리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 의회사무처장 박신흥 네, 그렇습니다.

○ 이승철 위원 이게 그 당시에 정부합동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으로 표기를 하셨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 감사원 감사에 지적이 됐기 때문에, 지금 3명 두는 것도 그러면 현실적으로 못 두는 거죠? 예를 들어 그렇다 하면.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의회사무처장 박신흥 그 당시에 감사에 지적된 내용이 뭔가 하면 정당이라는 것은 정치활동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교섭단체에서 맡아야 될 일이 의원님들의 업무지원인데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이 훼손될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와 관련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근거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거조례에 의해서 운영하고 있다라고 감사원에 답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감사원에서도 현재 조례가 있기 때문에 있는 것은 어쩔 수 없는데, 이건 비공식적인 얘기입니다. 더 추가적으로 늘리는 것은 곤란하다라는 그런 답입니다.

○ 이승철 위원 명문화가 된 게 여기 날짜에는 95년도거든요. 그래서 2003년, 2005년도의 감사 사항이거든요. 현재 2011년도입니다. 제8대 의회인데 아까도 의회 조례 제정하는 과정에서 의원들의 업무나 이런 게 많이 증폭되고 또 의원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지금 보좌관제 문제까지 계속 대두가 되고 있거든요. 혹시 상위법 중에, 경기도의회사무처 설치 조례에 의해서 우리가 교섭단체에 직원을 둘 수 있는데 국회나 여기는 없습니까? 조례가?

○ 의회사무처장 박신흥 국회는 국회법이 있습니다.

○ 이승철 위원 법이 있죠? 법으로 이게 지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 의회사무처장 박신흥 네.

○ 이승철 위원 제가 우리 지방의회, 이게 지방의회의 서러움이라고 할까, 국회에 계신 의원님들은 보좌관을 7명, 인턴 2명, 9명까지 지금 둘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상태에 저희 지방의회는 전혀, 두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반응이 거부반응이고 국회에서조차 이 법을 다뤄주지 않는 이런 모순된 점이 있거든요. 저희가 사실은 보좌관을 원하지만 교섭단체를 운영하는 입장에서 보면 꼭 필요한 인원들이 있습니다. 교섭단체별로 입법전문이 꼭 필요한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걸 원했던 건데. 제가 사실은 저번에 1명 정도씩만 늘려주면 안 되겠냐는 제의도 했었습니다. 교섭단체에 1명씩만 어떻게 늘리는 방법을 연구해 달라. 이 부분에 대해서 처장님께 다시 한 번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검토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의회사무처장 박신흥 네, 알겠습니다. 여기 추진결과는 장기 검토로 저희가 보고를 드렸는데요. 장기 검토 외에 단기적인 방안도 저희가 검토 중에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이승철 위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겁니다, 말씀한 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 처장님께서 다시 한 번 심사숙고해서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좀 더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의회사무처장 박신흥 네, 잘 알겠습니다.

○ 이승철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영인 위원장, 정기열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정기열 이승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광명 위원 조광명 위원입니다. 11쪽 홈페이지 고도화 및 자료실 이용 활성화, 우리 회의가 끝나면 텍스트와 동영상이 홈페이지에 올라가죠?

○ 의회사무처장 박신흥 네, 그렇습니다.

○ 조광명 위원 회의가 끝나면 얼마쯤 있다가 올라가나요?

○ 의회사무처장 박신흥 저희가 본회의는 3일 내지 4일 후에 올라가고요. 그리고 상임위원회는 거의 1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 조광명 위원 상임위가 1개월씩 걸리는 이유가 특별히 있나요?

○ 의회사무처장 박신흥 그건 기간에 따라서 다른데요. 정례회 같은 경우는 상임위원회가 막 동시에 열리고 속기사들이 야간작업까지 하고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상임위원회가 많이 열리지 않을 때는 기간이 반 정도로 줄어들고 그래서 평균적인 말씀을 드린 거고, 그렇지만 이 속도는 저희가 전국에서 제일 빠릅니다.

○ 조광명 위원 전국 통계가 유용할 때도 있고 또 면피일 때도 있고 그런데요. 홈페이지에, 속기사가 속기를 하면 타이프를 치면 금방 다 치는 거거든요. 교정 보는 것만 남아 있는데 그것도 그렇게 오래 걸릴 것 같지 않고요.

○ 의회사무처장 박신흥 제가 죄송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임시회는 한 일주일 이내에 올라갑니다, 상임위원회.

○ 조광명 위원 네. 동영상이 굉장히 늦게 올라갑니다. 텍스트는 바로바로 올리는 것 같은데 동영상은 굉장히 늦게 올려요. 그래서 이게 업무가 과중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그냥 이렇게 늦게 올리는 건지 이 문제를 좀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일정 정도 시간, 보통 기다려도 되는 시간이라고 하는 게 있는 건데 그게 넘어가면 게으른 것처럼 느껴져서 그런 것은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 의회사무처장 박신흥 네, 알겠습니다.

○ 조광명 위원 간행물을 통한 의정현안 홍보, 홍보전략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할 얘기는 좀 있는데 많이 얘기했으니까 다음 기회에 얘기하기로 하고요.

○ 의회사무처장 박신흥 네.

○ 조광명 위원 의정역량 강화 지원, 의원 취미활동 동호회 지원이 지금 일괄로 되어 있는 게 있고 균등지원, 의원이 선택하도록 되어 있죠?

○ 의회사무처장 박신흥 네. 그러니까 한 의원님이 1개 동호회만 가입하면 30만 원인데 2개 동호회를 가입했을 때는 한 군데서 30만 원을 받으실 건지 아니면 15만 원 받으실 건지 그걸 선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조광명 위원 이거와 관련돼서 의원님들께 홍보를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선택이 가능한 건지 알고 있는 분도 계시고 잘 모르는 분도 계시고,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도 모르게 되어 있으니까요.

○ 의회사무처장 박신흥 네.

○ 조광명 위원 17쪽에 선진지방의회 조사분석 도의원 참여 및 현장체험 등, 이게 예상지역이 나와 있나요? 선진지방의회 계획안이 있나요?

○ 의회사무처장 박신흥 여기는 경발연의 계획인데요, 경발연에서 제주도를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제주도가 특별자치도로서 저희와 다른 분야, 많이 앞선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물론 전체적인 건 저희가 앞선 부분이 많이 있지만 부분별로 얘기하는 겁니다.

○ 조광명 위원 그러면 선진지방의회라고 하는 것이 지금 제주도를 생각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 의회사무처장 박신흥 제주도 등 여러 군데. 왜냐하면…….

○ 조광명 위원 국내?

○ 의회사무처장 박신흥 네, 국내. 종합적으로는 저희가 앞선다고 생각되지만 분야별로 또 저희가 벤치마킹을 해야 될 부분이 있다라고 봅니다.

○ 조광명 위원 이게 이렇게만 나오면 오해의 여지가 있어서 질문 한번 했고요. 그거와 관련돼서 안이 나오시면 자료 좀 주시고요.

○ 의회사무처장 박신흥 네.

○ 조광명 위원 19쪽에 노블레스 오블리주 실천, 의장단 자원봉사활동하고 직원 자원봉사단 운영, 이것을 함께할 수 있는 방안이 없나요? 저는 직원들 자원봉사단 운영 굉장히 좋고 박수를 보낼만한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예산지원과 관련돼서는 의원들이 행사하는 것에 예산이 집중되어 있는 것처럼 보여서, 혹시 직원 자원봉사단 운영에 예산이 배정되어 있나요?

○ 의회사무처장 박신흥 이건 저희가 금년도 처음 계획했는데 비예산입니다. 그래서 일단 이렇게 분기별로 한 번씩 하는 걸로 하되 의원님들 가실 때에 그때는 별도로 희망자가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조광명 위원 직원 자원봉사단에 의원들이 같이 가서 땀 흘리고 선물도 주고 이렇게 하면 굉장히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있어서요. 특별히 문제가 안 되면 한번 검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의회사무처장 박신흥 네, 알겠습니다.

○ 조광명 위원 27쪽 보겠습니다. 상임위원회 학술연구 사업 지원, 위원회별로 2,000만 원 지원. 이게 별도, 기존의 연구단체와 별도의 2,000만 원씩 지원되는 거죠?

○ 의회사무처장 박신흥 네, 그렇습니다.

○ 조광명 위원 이거 관련된 자료를 좀 주십시오. 절차나 어떤 형태로 가야 되는, 주제나 이런 것들의 기본 폼이 있으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의회사무처장 박신흥 네.

○ 조광명 위원 그리고 29쪽 다양하고 필요한 정책정보ㆍ자료 제공에 사회적 쟁점사항, 도민 관심사항 등 주요 현안이슈라고 했는데 홍보와 관련해서 이런 고민들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의제를 설정할 수는 없겠지만, 뭐 설정할 수도 있지만 하여간 설정하기에는 여러 가지 장치들이 좀 부족해서. 그런데 제기되는 현안들에 우리가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측면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를테면 의원보좌관제가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는데 그것을 적정하게 얘기할 수 있는 논리적 기반, 근거라고 하는 게 좀 부족한데요. 그게 주로 근거라고 하는 게 계량화된 수치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러이런 판단 때문에 주장한다고 해서 그것이 객관화시킬 수 있는 통로가 없기 때문에 결국은 그런 것이 여론조사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제기되는 현안들이 있으면 그런 현안들에 대해서 여론조사를 하시고 그런 근거를 가지고 그것의 필요성을 어쨌든 좀 알릴 수 있도록 논리적 정당성을 발굴해 내는 것들이 굉장히 필요하다 이런 판단을 좀 하는데요. 사회적 쟁점사항 또 도민의 관심사항이, 이게 의회와 관련돼서는 정해져 있을 수 있고요. 그런 것들을 여론조사를 통해서 객관적으로 수치화시키고 그런 것을 우리 홍보수단을 통해서 얘기도 좀 하고 그리고 의회 브리핑을 통해서, 기자 브리핑을 통해서 알려나갈 수 있도록 객관적 수치를 확보하는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여론조사와 관련된 비용이 우리가 확보되어 있나요?

○ 의회사무처장 박신흥 별도 확보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 조광명 위원 그러면 현재 예산안에서 여론조사를 할 수 있는 비용을 만들 수 있나요?

○ 의회사무처장 박신흥 현재 예산에는 세워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여론조사하고 있는 건 정기적으로 나가는 간행물을 통한 조사인데 간이여론조사라고 볼 수 있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여론조사라 하면 별도로 예산을 계상해서 모집단 또 표본추출 이런 것에 대한 것도 과학적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조광명 위원 경기도의회가 예산도 많이 쓰고 있고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데 여론조사를 한 번도 안 했고 예산도 없다라고 하는 것들이 한 번쯤은 고민해 봐야 되는 사항인 것 같고요. 참고로 경기도청은 대변인실의 홍보예산 안에 그 항목이 있어서 여론조사를 쭉 해옵니다. 총액으로 되어 있기는 하지만. 그런 문제와 관해서 고민을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의회사무처장 박신흥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직접적으로는 안 했고요. 경발연을 통해서 어떤 주제를 갖고 간접적으로 한 적은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분야에 대해서 저희가 고민하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조광명 위원 그러니까 일반적인 이미지 여론조사 말고 이슈 파이팅의 문제와 관련돼서 여론조사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 의회사무처장 박신흥 네.

○ 조광명 위원 발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정기열 조광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용석 위원 이용석 위원입니다. 의회사무처에서 저희 경기도의원들을 위해서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소통이 덜 돼서, 우리 경기도의원들이 도정에서만 일을 잘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 남양주지역 3투 지역 인구가 지금 17만 명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도의원은 1명입니다. 그런데 행정라인으로 나눠서 보면 지역에 읍사무소가 있고 남양주시청이 있고 경기도청이 있습니다. 그러면 경기도청 예하에는 지역, 여야를 떠나서 도의원들이 더 많은 일을 풀어야 할 숙제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14페이지의 언론보도를 통한 의정활동 홍보내용을 보면 우리 의회소식지가 9회에 10만 부씩 해서 9만 9,000부밖에 안 나갑니다. 99만 부인가? 약 10만 부씩 나갑니다.

제가 먼저 우리 경기도의원의 의정활동을 좀 더 멋있게, 지역현안까지 삽입시켜서 활동하는 것을 블로그나 홈페이지를 통해서 제대로 홍보해 주면 경기도의회에서 하는 일이 훨씬 더 업그레이드되지 않나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과정에 스마트폰의 필요성, 가치를 얘기했던 것이 물론 매스컴에 전국 스타가 됐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 번 생각해도 그 가치는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 프로그램에 더 강화시켜야 한다고 하면 일하는 모습, 도민에게 조명해야 됩니다. 그런데 의회에서 입법발의하고 의회에 여러 가지 현안사항만 신랄하게 비판하고 잘 떠드는 사람만 비쳐진다고 하면 진짜로 숨어서 지역에, 경기도청에서 해야 할 일을 말없이 해내는 우리 도의원들의 그 좋은 모습, 찾아가는 도민안방을 비롯해서 그 밖에 엄청나게 많은 이런 일이 묶여 넘어가는데 이런 것을 더 홍보할 수 있도록 의회소식지를 더 강화시켜야 한다고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스마트폰은 사주라고 해서 사주는 것도 아니지만 우리 활동을, 우리 의원들이 스스로 계속 의회사무처 여기 홍보팀에게 보고를 해주면 미처 지역활동을 하기 위해서 관리 못하는 부분까지 잘 정리해서 정말로 우리 도의회의 일하는 모습을 조명할 수 있도록 보완을 해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또 간행물을 통한 의정현안 이런 것이 전부 거기 다 있거든요. 지금 12페이지에 보면 우리 모바일 이용자에 대한 의회 홈페이지 홍보를 계속하겠다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자료가 엄청나게 더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그 대안을 설명 좀 해보십시오. 지금 스마트폰을 열면 우리 의원들이 활동하는 것을 그냥 수시로 볼 수 있도록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 의회사무처장 박신흥 네, 그렇습니다.

○ 이용석 위원 그렇다고 하면 의회 내에서, 도청 내에서 이루어지는 사항만 넣기에는 부족하단 말이에요. 지역현안이 계속 이어져 나가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과 대안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처장 박신흥 우선 현재는 스마트폰으로 인터넷은 가능한데 인터넷을 통해서 그 안에 세부적인 내용까지 들어가는 것은 제약이 많이 됩니다. 동영상을 본다든지 거기에 또 의원활동 상황 중에서 사진이 많이 들어간다든지 이런 것은 제약이 되는데 그런 것들을 금년에는 다 접속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앱을 개발해서 스마트폰으로도 의원님들 의정활동, 동영상이라든지 또 풍부한 내용들을 볼 수 있게 하겠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문제는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안에 들어가 접속해서 봤을 때 그 의원이 지역에서 또는 의회에서 활동하는 그런 모습들이 얼마나 많이 충실하게 담겨 있느냐 하는 그 내용에 관한 것입니다. 그 내용에 관한 것은 위원님, 여기 업무보고에도 있지만 저희가 거기에 대한 것을 계속 업데이트하고 또 그런 것들이 업데이트가 될 수 있도록 전문위원실 또 공보관실에서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업데이트를 결국은 공무원들이 부지런히 내용파악을 잘 해서 많이 올려야 되는데 업데이트 잘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별도로 표창도 하고 사기진작 방안도 부여하고 지금 이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소식지와 관련된 거는 작년에도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소식지를 받아보는 대상들을 금년도에 확대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재향군인회라든지 각종 단체, 한번 나갈 때에 3,000명 정도 새로운 독자를 이렇게 확보하도록 했고요. 그리고 그 이상 더 발행 부수를 늘리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선관위하고도 계속 접속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더 많은 물량이 배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 중에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이용석 위원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많은 행사에 도지사가 참석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도의원들이 지역구 활동을 대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역보고를 나름대로 열심히 만들어서 하더라도 예를 들면 제가 행정자치위원회 소속은 어느 정도 압니다. 그러나 나머지 10개 위원회 돌아가는 상황을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도정활동을, 우리 또 천이백만 도민을 위해서 일하는 것을 우리가 머릿속에 아니면 자료로 여기서 지역보고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셔서 가서 경기도에서 하는 일이 이렇게 이렇다 하는 것을 얘기하면 도의원들이 하는 일이고 도정에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 도청의 활동을 훨씬 더 많이 활약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결여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행정과 우리 도의원들이 하나로 공유해서 천이백만 도민을 위해서 뭔가 복지를 만들어 내야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보는데 그것이 조금 떨어져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런 분야에 우리 전문위원님들께서 각 분야별로 파악을 해서 우리 131명의 도의원들에게 그걸 만들어 주면 우리가 들고 뛰는 거거든요. 노인층ㆍ부녀회층, 각종 사회단체ㆍ학교, 수없이 많은 그 모임에 우리가 참여하면서 의정활동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때그때 경기도에서 잘하는 모습 이런 것을 우리 스스로 파악해서 판단해서 홍보하기보다는 도지사 경기도민 바로 알리기 이런 식과 마찬가지로 우리한테 충분한 자료를 우리 사무처에서 만들어 주시면 우리가 신나게 우리가 한 일로 대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말 안 하더라도 홍보해 줄 수 있는 게 언론매체거든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일하는 모습, 도민에게 정말 조명할 수 있는 것이 도지사 플러스 우리 131명의 도의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사람들이 하나로 공유돼서 일사분란하게 경기도를 발전시키고 세계 속의 경기도를 만들어가는 데 하나가 될 수만 있다라고 하면 이것이 의회사무처에서 하는 일이다 나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게 해서 이것저것 따지지 말고 지금부터는 좀 공유해서 항상 우리 도의원들이 도민 곁에서 이런 일을 한다라는 것을 더 많은 자료와 홍보를 공유해서 갈 때에 우리 도의원들의 역할이 더 한층 빛나고 또 할 일이 많아진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활동한 자료를 보면, 우리 도의원들이 지역에 가면 두절되어 있습니다. 도의원이 무슨 일을 하는지도 모르고 질문도 안 해요. 그렇다면 아직도 홍보를 많이 해줘야 한다는 얘기거든요. 우리 혼자 하기에는 의회에 와서 의정활동하고 사적으로 얽혀져 있는 그걸 다 풀어나가면서 지역의 17만 명에게 경기도정을 알린다는 건 너무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대행해 주는 게 의회소식지고 여기 언론보도를 통한 홍보거든요. 그러니까 사무처장님은 이 시간 이후에 더 많은, 우리 도의원과 도정이 하는 일을 알릴 수 있는 그것을 엄청나게 많이 확보해 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서 누가 보더라도 도의원들이 정말로 지역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함께 풀어가고 있다는 것을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뭐라고 집어서 말은 안 하지만 우리 사무처에서 바로 그런 일을 만들어 주시고 함께 공유하고 저희들과 토론의 시간을 좀 더 많이 가짐으로 인해서 그것이 가능하다고 나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게 해서 교육도 도의원과 의회사무처 직원이 더 많은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좀 할애해 주셨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참고해 주셔서 의회사무처에서 의회소식지를 당연히 넓혀야 되고요. 많이 확보를 하고 지면을 넓혀서 저희들의 활동을 일차적으로 해주시고 나머지는, 하여튼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거기 때문에 해주십시오. 그리고 저희들은 하여튼 지역의 활동을 일일이 다 의회사무처로 보고할 테니까 그것을 잘 정리해서 홈페이지나 블로그를 활성화해 주시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 의회사무처장 박신흥 네, 잘 알겠습니다.

○ 이용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정기열 이용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2011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토록 하겠습니다. 사무처장님과 관계공무원은 오늘 질의 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유념하시어 경기도의회가 도민에게 소통하는 의회, 견제하는 의정이 될 수 있도록 의회사무처에서는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지원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2011년도 업무보고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의회사무처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본 위원회를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5분 산회)


○ 출석위원(7명)

고영인정기열이승철송한준안병원이용석조광명

○ 출석전문위원

유동운

○ 출석공무원

의회사무처장 박신흥공보담당관 정은섭총무담당관 송영국

의정담당관 김춘식입법정책담당관 박병선

○ 기타참석자

기획담당관 이한경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 페이지아래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