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6회 경기도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1년 2월 15일(화)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제257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 2. 경기도의회 경기항만발전추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 3. 2011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업무보고
- 심사된 안건
- 1. 제257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 2. 경기도의회 경기항만발전추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상기 의원 등 27명 발의)
(17시23분 개의)
○ 위원장 고영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신묘년 새해를 맞아 처음 열리는 회의에 위원 여러분들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새해를 맞이하여 여러 위원님의 가정에 기쁨과 행복이 충만하시고 이루고자 하시는 모든 일이 성취되는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오늘 처리해야 할 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 제257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등 총 3건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상정에 앞서 지난 정례회 이후 인사이동된 의회운영전문위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전문위원 유동운입니다.
(인 사)
이어서 사무처 간부공무원들의 인사이동이 있었는데 여기에 관해서도 사무처장님께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처장 박신흥 이번에 의회사무처 간부들 큰 폭의 인사이동이 있었습니다. 새로운 간부들을 위원님들께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정은섭 공보담당관입니다.
(인 사)
송영국 총무담당관입니다.
(인 사)
김춘식 의정담당관입니다.
(인 사)
박병선 입법정책담당관입니다.
(인 사)
다음은 담당사무관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고대영 공보담당입니다.
(인 사)
김용근 언론담당입니다.
(인 사)
이문영 총무담당입니다.
(인 사)
조돈협 의전담당입니다.
(인 사)
이연재 회계시설담당입니다.
(인 사)
남상중 의사담당입니다.
(인 사)
조성두 의안담당입니다.
(인 사)
장동익 기록담당입니다.
(인 사)
홍동기 입법정책담당입니다.
(인 사)
박형규 입법운영담당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고영인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과 우리 사무처 간부들께서는 우리 위원회의 의정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제257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17시27분)
○ 위원장 고영인 의사일정 제1항 제257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협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22조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협의요청해 온 사항으로 그 개요를 설명드리면 제257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회기는 3월 4일부터 3월 18일까지 총 15일간으로 3월 4일 열리는 1차 본회의에서는 회기결정의 건과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그리고 도지사 및 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과 본회의 휴회결의의 건을 처리하고 경기도의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고 조례안 등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3월 7일부터 3월 8일까지 양일간 본회의를 열어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실시하며 3월 9일부터 3월 17일까지 9일간은 상임위원회 활동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휴회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임시회 마지막 날인 3월 18일 제4차 본회의에서는 경기도의회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 기타 안건을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의사일정 제1항 제257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57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2. 경기도의회 경기항만발전추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상기 의원 등 27명 발의)
(17시29분)
○ 위원장 고영인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의회 경기항만발전추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이상기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기 의원 민주당 건설교통위원회 이상기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의회 경기항만발전추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동 결의안의 제안이유에 대해 말씀드리면 경기도 내 항만시설을 다목적 항구로서 원활한 기능수행과 항만이 위치하고 있는 지역의 균형적인 발전도모 및 관련 주요사업에 대한 경기도의회 차원의 지원을 통해 명실상부한 동북아 물류기지로 발전시키고자 경기도의회 경기항만발전추진 특별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다음으로 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해 말씀드리면 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은 위원선임 후 12개월로 하며 본회의 의결을 거쳐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특별위원회의 위원 수는 15명 이내로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특별위원회 활동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경기도 내 항만시설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주민의견 수렴과 수렴된 주민의견을 정부 및 경기도 항만발전 개발계획 추진과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할 것이며 도의회 차원에서의 능동적인 대처방안 등에 대해 다각적인 활동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할 예정입니다.
존경하는 고영인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회운영위원회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들의 현명한 판단과 넓으신 혜안으로 본 의원이 제안드린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고영인 이상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동운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유동운 전문위원 유동운입니다. 경기도의회 경기항만발전추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1월 12일 이상기 의원 등 27명의 의원님이 발의하여 2월 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구성목적과 활동기간 및 위원 수는 이상기 의원님이 제안설명에서 말씀하셨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특별위원회 구성요건 관련입니다.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의하면 “의회는 여러 개의 상임위원회 소관과 관련되거나 특별한 사안에 대한 조사 등이 필요한 경우에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구성코자 하는 경기항만발전추진 특별위원회의 활동대상 업무가 경제투자위원회, 농림수산위원회, 건설교통위원회 소관에 걸쳐 있는 등 다수 위원회와 관련되어 있어 특별위원회 설치규정에 부합된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경기도 내 항만시설을 다목적 항구로서의 원활한 기능수행과 항구를 포함하고 있는 지역의 균형적인 발전도모 및 관련 주요사업에 대하여 의회차원의 심사와 지원을 하고자 제7대 의회에서도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경기도 평택항 컨테이너 유치지원 조례 제정 등의 활동성과가 있었는바 제8대 의회에서도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여지므로 동 특별위원회의 구성요건에는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활동기간 및 위원의 수와 관련하여 활동기간과 위원 수는 그간의 구성인원 및 활동성과를 고려할 때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동 결의안의 주문에서 밝혔듯이 평택항을 비롯한 경기도 내 항만시설에 대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경기도의회 차원의 지원방안 강구 등 그 필요성이 요구되며 특별위원회의 구성에 대하여는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운영성과 활동을 높일 수 있도록 위원회의 다양한 활동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경기도의회 경기항만발전추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고영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며 발의하신 이상기 의원님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기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십시오.
○ 최재백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고영인 최재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재백 위원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경기도 내에 항이 몇 개가 있는지를 좀 말씀해 주시고 항만 하면 물류를 처리하는 항을 말씀하시는 걸로 생각이 드는데 그것만 좀 말씀해 주시고 본래 항의 기능이 어떤 기능인데, 여기에 보면 다목적 항으로 하시겠다고 특위를 만드시는 것 같은데 다목적이라는 것은 어떤 걸 의미하는 건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상기 의원 경기도의 항만은 유일합니다. 그러니까 어업항을 제외하고는 항만으로서는 평택항이 유일하게 있고요. 그다음에 물류와 항만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또한 다목적 항이라고 그러는 거는 지금 평택항 같은 경우 화물뿐만 아니라 여객선까지 같이 뜨는 그런 항구이기 때문에 다목적 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발의한 경기항만발전추진 특별위원회는 지금 단순히 평택항의 발전뿐만 아니라 평택항과 연결된 철도 물류기지, 항만까지 연계해서 경기도의 유일한 항만인 평택항과 또 주변 물류사업까지 같이 아우르는 아마 콘셉트가 될 것 같습니다.
○ 최재백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특위가 구성이 되면 경기항만 발전을 위한 어떤 계획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 이상기 의원 네.
○ 최재백 위원 지금 이것만 보고는, 어떤 활동을 하실 것인지가 상당히 궁금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죠.
○ 이상기 의원 지금 평택항이 규모는 작지만 국내 5대 항만입니다. 자동차 수출부문에서는 작년에 1위를 했고요. 또한 물동량 면에서는 해마다 비약적인 증가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첨단산업, 자동차산업이나 LCD 수출입 전진기지로서는 굉장히 유망하고요. 특히 중국 연안벨트를 중심으로 한 중국 항만에 수출입 전진기지로서는 우리 평택항이 인천항보다 더 우수하고 또 좋은 지리적 조건을 가지고 있고 또 항구 역시 수심이 인천항에 비해서 깊기 때문에 더 큰 대규모의 화물선이 유출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기 수도권 내에서 산업이 발전하면, 주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수출이 주가 되는데 산업에 수출의 전진기지로서 평택항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이 되고 있는 마당에 경기도에서도 이를 지원을 해서 평택항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을 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 위원장 고영인 최재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광명 위원님.
○ 조광명 위원 조광명 위원입니다. 평택항만발전추진 특별위원회 구성, 다목적 항구. 우리 존경하는 최재백 위원님이 말씀 주셨는데요. 다목적 항구가 평택항, 아까 기준을 어업항하고 물류항 정도로 크게 구분하셨는데 물류항은 평택항이고 나머지는 어업항 정도 규모다. 다목적 항구로 경기도 서해안을 쭉 타고 보면 바다에 접하는 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다목적 항구로 개발할 수 있는 데가 다른 항이 뭐 어디 있다고 판단하시는지 아니면 유일하게 평택항만 해당된다고 보시는지요?
○ 이상기 의원 평택항이 실질적으로, 제가 도정질문에서 얘기를 했듯이 단순히 평택항만은 아닙니다. 평택ㆍ당진항이고 또 경계문제가 첨예하게 대두되고 있고 또 평택항이 발전하려면 그 위에 화성 쪽으로, 기아자동차 위쪽으로 해서 화성공장 위쪽으로 해서 같이 발전을 해야만 발전을 할 수 있습니다, 크게. 지금 평택항이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확대가 안 됩니다. 지금 해군2함대가 평택항에 자리 잡고 있고 또 한국가스공사의 가스 비축탱크가 거기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간이 좁기 때문에 더 지금 매립공사를, 배후단지를 계속 매립공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더욱 좀 규모를 키워야 될 것 같고요. 또 한나라당 진성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경기항만공사에 상당히 우리 경기도와 평택시가 투자를 하고 또 일부 기업에서도 투자를 해서 지금 항만공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작년에 상임위원회 활동을 통해서 우리 경기항만공사가 이런 개인지분을, 개인지분을 모두 청산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 조광명 위원 아니, 질의의 요점은 그런 게 아니고요. 배경설명보다는 경기항만발전추진 특별위원회가 예컨대 평택항을 염두에 두고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 경기도에 쭉 펼쳐져 있는 항을 같이 발전시키려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둬서, 그러니까 목적이 다목적 항구의 원활한 기능수행이라고 하는 말을 바꿔 얘기하면 항구를 여러 가지, 여러 가지 목적으로 항을 발전시킬 수도 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하면 주민여론을 수렴해서 발전시킬 수 있는 안을 만들어 낼 것인가 이런 것을 함께 고민하고 있는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 이상기 의원 네, 제가 요점을 잘못 잡은 것 같습니다. 평택항은 항만뿐만 아니라 지금, 아까 류재구 의원님께서 화장장시설에 관해서도 얘기를 했지만 지금 화성, 그러니까 기아자동차 화성공장, 예를 드는 겁니다. 근처에 매립할 수 있는 바다가 있습니다. 그런 바다를 매립을 해서 지금 수상화장장 이런 것도 설치할 수 있고요. 지금 화장장 설치에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민원인데 매립을 해서 해상에서 화장을 하면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화장장 설치라든가 또한 지금 평택항이 가장 중요한 것이 배가 많이 드나드는데 사실 인천항이나 평택항에 선박수리소가 없습니다. 긴급으로 들어왔다가 고장이 나면 수리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선박수리소 같은 것도 만들어서 이 항구가 제대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또 항구의 요건을 갖출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 조광명 위원 그러면 경기항만발전추진 특별위원회가 평택항과 화성 인근의 항구들을 같이, 그러니까 경기만이라고 하는 경기도의 바닷가에 있는 항구들을 같이 발전시키려고 하는 것들이 특별위원회에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 이상기 의원 그렇습니다. 네, 포함되어 있습니다.
○ 조광명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고영인 조광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한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한준 위원 안산의 송한준 위원입니다. 어떻든 이상기 의원님이 경기항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그런데 이제 실질적으로 평택항 같은 경우에는 만들어진 시점이 해군함대 부분 때문에 항만을 일단은 만들기로 시작한 거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예를 들어서 기아자동차 앞의 매립의 얘기를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과거 시화호의 방조제를 보더라도 연구단체에서는 방조제를 일단은 다 막으면 시화호 안에 담수된 물이 썩을 거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지금 정책들이 살아 있는 펄을, 개펄을 갖다가 파괴를 시키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매립의 관계랑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 이상기 의원 네.
○ 송한준 위원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이상기 의원님이 많은 부분에서 전문적으로 가지고 계신 지식도 많으신 걸로 알고 있지만 이런 부분은 좀 계획적으로 실시가 돼야 된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 이상기 의원 네, 그렇습니다.
○ 송한준 위원 그리고 제가 잘못 아는지 모르겠지만 특별위원회라는 거는 집행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부분을 우리가 견제를 하고 그다음에 집행부에서 알지 못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식과 학문을 같이 집행부에 알려주면서 도의 발전을 도모하는 게 특별위원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 이상기 의원 네.
○ 송한준 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평택항이나 인근에 있는 항만 생각할 게 아니라 지금 중앙정부나 경기도 집행부에서 서해안개발이라는 거대한 프로젝트를 지금 만들고 있거든요.
○ 이상기 의원 네.
○ 송한준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좀 더 지켜보고 집행부랑 함께할 수 있는 부분을 공유하고 이런 부분이 필요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예를 들면 과거에 인천항이 조석의 간만의 차 때문에 배를 접안시키기가 어렵기 때문에 인천항이 사실은 문제가 오래전부터 있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어떤 전문가는 대부도 밑으로 해서 탄도항 사이에 방조제를 길게 내서 항만부두를 만들 계획을 잡고 있었어요. 그런 계획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사실 상식적으로 봤을 때 우리 경기도에서 혼자서 하기에는 너무나 어려워요. 그래서 이거는 중앙정부에서 지경부라든가 국토해양부라든가 이런 데서 예산이 내려와야 됩니다.
그래서 단적으로 얘기를 한다면 의도는 굉장히 좋고 그런 부분이 있지만 이번에 어떻든 거대한 서해안개발이라는 거에 맞물려서 같이 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평택항이나 평택항 근방에 있는 항만의 발전에만 국한시킬 게 아니라 서해안 연안에 대한 부분과 항만에 대한 부분을 전체에 특별위원회를 구성했으면 좋겠다 저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고민 좀 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생각이 들거든요. 어떠세요?
○ 이상기 의원 실제로 방조제는 매립하고 좀 다릅니다. 방조제는 물을 막는 거기 때문에 썩을 염려도 있고요. 자연환경이 많이 파괴될 염려가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매립도 그럴 염려는 없지 않아 있는 거지만 물을 가두는 건 아닙니다. 담수로 가두는 게 아니고 육지 쪽에서 바다로 메워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국토를 확장시키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그런 건 좀 다른 거 같고요. 지금 사업을 확장해서, 본 의원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궁평항이나 또 전곡항 또 대부도까지 이르는 우리 서해안 연안을 같이 잡아볼 생각도 했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도 다 아시다시피 지금 궁평항 같은 경우는 첨단농업시설이 들어서고 있고 또 지금 나름대로 지역마다 개발이 다 이루어지고 있지만 저는 평택항을 중심으로 한, 수출입 무역항을 중심으로 해서 특별위원회를 운영하려고 합니다.
○ 송한준 위원 아까 말씀을 하실 때, 지금 얘기가 자꾸 이렇게 도는데 평택항뿐만 아니라 그 위에 있는 항에, 예를 들어 매립의 예를 들으시면서 평택항만 아니라 다른 데도 조사를 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가 또 지금은 어떻든 물류에 관한 부분에 평택항 부분에 대해서 국한돼서 하고 싶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 이상기 의원 지금 확장을 자꾸 올리면 이게 방대해질 염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깊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지금 물론 어항도 같이 보면 좋은데 사실은 개념이 어항하고 무역항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래서 개념상의 문제는 있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좀 서해안 연안을 전체적으로 아우르는 그런 위원회로 하는 게 어떠냐고 생각을 하는데 본 의원의 취지는 그거와 좀 약간 다릅니다.
○ 송한준 위원 정확하게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평택항에 대해서만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겁니까?
○ 이상기 의원 평택항 인근을 전부 아우르는 겁니다.
○ 송한준 위원 자, 평택항의 가장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시는 거죠?
○ 이상기 의원 평택항이 경기도 유일의 항구이고 충분히 더 크게 발전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제약으로 인해서 또 아니면 경기도나 국토부의 미진한 지원으로 인해서 크게 발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택항을 발전시키는 게 우선이고요. 그러다 보면, 평택항이 크게 확대가 되면 인근 화성시까지 평택항이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근 항까지 같이 개발하는 또 그러면서 인근 항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까지만 제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송한준 위원 자꾸 논리적으로 들어가면 어려움이 생기는데 제일 중요한 건 제가 생각할 때 뭐냐 하면 평택항이면 평택항이고 아니면 그 위에까지 어떤 항만에 대한 부분을 같이 조사를 하고 싶다고 그러면 정확하게 말씀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매립이라든가 바다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쉽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보여지지 않는 부분의 바다 밑 속을 우리는 볼 수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매립을 하더라도 수심도를 또 알아야 되고 매립을 했을 때 거기 주변에 미치는 영향까지 연구를 해야 되고 파악을 해야 돼요.
○ 이상기 의원 네.
○ 송한준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예를 들어서 이상기 의원님께서 평택항 하나에만 이렇게 한다라고 그러면 조금 이렇게 얘기를 해볼 필요성이 있는데 평택항 주변 항까지 특별위원회에서 조사를 하고 싶다 이렇다는 거에 대해서는 좀 저는 약간 부정적인 것 같아요.
(이상기 의원, 지도를 들어 보이며)
○ 이상기 의원 여기 지도를 보시면 알겠지만 이 부분부터 이 부분까지가 평택항입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보면 이 위는 화성 땅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확장을 시켜야만 평택항이 좀 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같이 아우르는, 화성까지 같이 아우르는 바운더리로 위치를 정한 겁니다.
○ 송한준 위원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해안에 끼고 있는, 해군사령부가 있는 항에 대해서는 그렇게 발전하기가 사실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 이상기 의원 네, 어렵습니다.
○ 송한준 위원 그래서 동해의 동해항 같은 경우에도 해군함대사령부가 있고 그리고 해군이 평택의 황해 쪽과 어우러지면서 해군함대를 키울 필요성이 있다라고 해서 평택항에 해군함대를 만들면서 항만을 만든 거거든요, 사실은.
○ 이상기 의원 네.
○ 송한준 위원 그런데 어떻든 이왕 만든 거니까 물류도 좀 할 수 있게 평택항에 대한 부분을 배려한 부분이 있는데 어떻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생각할 때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하기에는 너무 방대하다. 그리고…….
○ 이상기 의원 어떤 면에서 방대하다…….
○ 송한준 위원 그러니까 지금 조사를 하시려고 그러면 정확한, 특별위원회에서 제가 볼 때는, 여기 제안의 이유를 볼 것 같으면 “주요사업에 대한 경기도의회 차원의 지원을 통해 명실상부한…….” 경기도의회에서 이 항만에 대한 지원을 어디까지 할 수 있을지 저는 굉장히 의아스러워요. 그렇다고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이런 항만에 대한 사업 부분은 진짜 특별위원회에서 어디까지 손을 댈 건지 저는 그게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번 얘기해 주세요, 그러면.
○ 이상기 의원 항만에 관해서는, 지금 평택항이요. 지금 부산항과 인천항으로 견주어서 생각하면 인천은 인천항만공사가 있고 부산은 부산항만공사가 있고 경기도 평택에는 경기항만공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부산항만공사나 인천항만공사는 자본금이 수조에 이르는 큰 공사로 항만을 운영해서 상당한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평택항은 국내 5대 항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건교위 위원들은 아시겠지만 불과 몇십억의 자본금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이 위원회가 구성되면 우리 경기항만공사를 더욱 크게 규모를 늘리고 또 지금 선석도 많이 부족해서 국토해양부에서 선석을 지금 늘리고 있고 또 연안항도 지금 제주도 카페리호가 3월 3일부터 뜹니다. 그래서 여객항으로서도 명실상부하게 경기도 유일의 항구로 발전시키고자 하는 그런 의도입니다.
○ 송한준 위원 제가 지금 다시 말씀을 드리면, 우리 의원님의 말씀을 제가 잘못 판단하는지는 모르겠지만 평택항을 주변으로 해서 산업화를 활성화시키고 그런 쪽에 많은 부분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 이상기 의원 네, 맞습니다.
○ 송한준 위원 그렇다면 사실은 경기항만발전추진이라는 그 명칭은 맞지 않다라고 저는 보는 거지요. 그러니까 사실은 평택항에 대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면 얘기가 달라지는데 경기항만이라고 하면 우리 의원들도 그렇고 외부에서 볼 때 ‘아, 그럼 평택항부터 대부도까지의, 큰 항부터 작은 항까지 특별위원회에서 무언가를 하고자 하는구나!’ 이렇게 이해를 할 거다라고 저는 봐요. 그런데 우리 이상기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주로 평택항에 대한 국한된 얘기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는 경기항만발전이라는, 경기항만이라는 그런 단어 자체도 사실은 좀 맞지 않다라고 저는 봅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래서 구태여 한다면 평택항 특별위원회 구성이라면 얘기가 그 취지랑 맞을 것 같고요.
○ 이상기 의원 자꾸 지역을 국한시켜서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 저도 할 말은 없습니다. 평택항은 말 그대로 평택에 소재해 있기 때문에 평택항이지요. 실질적으로 경기도 유일의 항구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굳이 평택항이라고 단정 짓는 것보다는 경기도의 모든 물류가 지금 거의 평택항으로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경기항만이라고 해도 크게 무리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송한준 위원 전문적인 용어를 쓸 때,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전문적인 용어를 쓸 때는 제삼자들이 볼 때는 그렇게 전혀 볼 수가 없어요. 경기항만이라는 것은 경기도 경기만을 끼고 있는 항만을 다 얘기해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우리 이상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평택항 중심으로 해서 경기항만공사의 어떤 그런 발전을 도모하고 물류라든가 이런 평택항을 많이 발전시키려고 하는 취지에서 특별위원회를 만드신 것 같기 때문에 좀 고민을 해 보시고요. 제가 볼 때는 경기항만이라는 그 단어 자체는 좀 안 맞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고영인 송한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일단 질의 위주로 해주시고 내부 토론은 또 이따 별도의 시간을 갖고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이필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필구 위원 이필구 위원입니다. 경기항만발전추진 특별위원회를 이렇게 봤을 때 본 위원이 딱 생각했을 때는 어떻게 받아들였느냐 하면 삽교천에 있는 어업 및 상업하시는 벨트라인에서 시작해서 화성시 이미 매립되어 있는 곳, 바다목장 계획이 있었는데 어마어마한, 여기서 말을 키우고, 말 목장을 하고 여기서 말을 키워서 말을 공급하는 프로젝트를 갖고 있는 화성 바다목장단지 그리고 전곡항 요트단지를 비롯해서 안산 조력발전소 그리고 시흥에서 월곶 LH공사까지 제가 봤을 때는 경기항만발전추진 특별위원회는 이 벨트라인까지로 제가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상기 의원님께서 제안하실 때 평택항 쪽으로 굉장히 치우치시는 것 같아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평택항을 발전시킨다.’ 그러면 대부도에 있는 조력발전소에 대한 것을 하면 조력발전소 특별위원회도 또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본 위원이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월곶 앞에 가면 LH공사 보금자리주택 그 문제도 상당히 벨트라인 쪽으로는 심각하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경기항만발전추진 특별위원회라고 했을 때는 이 벨트라인을 다 섭렵할 수 있는 추진위원회가, 특별위원회가 조성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들이 경기항만 쪽에 관계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여기 평택항을 중심으로 하면 나머지들, 이제 올해 화성시에 있는 바다목장 굉장히 크게 대두될 겁니다. 5,000억을 들여서 바다목장을 만들고 그러기 때문에. 여기 매립지가 지금 엄청 크게 있는데 매립지에 마땅히 할 게 없으니까 국가적으로 또 경기도적으로 바다목장을 만든다고 했습니다. 이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대두될 겁니다. 그리고 이런 걸로 봤을 때 조력발전소도 문제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다른 위원님들도 여기 경기항만 삽교천에서부터 시작해서 시흥 월곶까지 이어지는 이것에 관심이 많고 특별위원회 구성을 준비하고 있는 분들이 지금 두세 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하고 연계를 해서 한 번에 컨소시엄을 이룰 수 있는 그 추진위원회를 만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 이상기 의원 본 의원도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제가 경기항만발전추진 특별위원회 생각을 하면서 본 의원도 지금 궁평항 매립지에 유리온실 등 또 첨단농업단지를 조성하고 또 마사회에서도 상당한 투자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위에 조력발전소라든가 서해안을 라인으로 해서 쭉 올라가서 지금 항, 그러니까 연안 주변으로 상당히 많은 개발이 이루어질 예정이고 또 그에 따른 여러 가지 환경문제나 또 여러 가지 주민 민원문제를 같이 아우를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본 의원도 생각을 했는데 원래 취지는 평택항부터 시작을 했고 이 위원회가 확대되고 더 바운더리를 좀 넓게 잡는다면 아까 이필구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 위쪽까지 전부 다 아우르는 그런 위원회로 생각을 해봤으나 본 의원은 거기까지 가면 많은, 다른 분야가 됩니다. 조력발전소 분야, 농업 분야, 환경 분야 이런 다른 분야가 되기 때문에 경기항만, 본 의원이 생각한 항만, 그러니까 수출입 무역항에 대한 그런 어떤 집중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것을 평택항을 중심으로 한 연안항으로 제한을 하는 게 좋겠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 이필구 위원 그런데 문제는 지금 우리, 그러니까 결론은 경기항만이 평택항으로 축소가 되는데 다른 의원님들도 지금 아까 이 벨트라인을 삽교천서부터 시작해서 월곶까지 농업, 화력, 조력발전소, LH공사 그것까지 이렇게 핸드링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이것을 지금 포인트는 평택항을 포인트로 잡고 이름은 경기항만발전추진 특별위원회라고 이렇게 해서 엮어버리면 지금 준비하고 있는 특별위원님들이 차후에 위원회를 만들기가 조금 힘듭니다. 왜냐하면 그분들도 굉장히 많은 준비를 하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제 생각에는 위원회를 일괄적으로 묶어서 하나를 탄생시키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특별위원회를 무한대로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준비하고 있는 분들하고 이렇게 이런 모든 분야를 아우를 수 있는 특별위원회를 만드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 위원장 고영인 이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광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광명 위원 이상기 의원님께 질의드릴 내용은 아니고요. 경기도의회 경기항만발전추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제목과 내용을 보면 전체 평택부터 안산ㆍ시흥 이쪽까지를 다 아우르는 사업내용, 사업을 할 수 있는 내용을 제안하고 있는 것 같고요. 발의하신 이상기 의원님이 예컨대 평택항만 생각한다고 하더라도 이 내용으로 보면 다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발의자가 이 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고 이렇게 규정, 사업내용을 규정한다고 해서 규정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특별위원회가 구성되면 위원회에서 사업내용을 규정할 겁니다, 별도로. 그래서 거기에, 평택항에 관심 있는 의원들이 들어갈 수도 있고 다른 항에 관심 있는 분도 들어갈 수 있고 전체를 아우르고 사업을 하고 싶은 의원이 들어갈 수 있고 특별위원회에서 사업내용을 규정할 수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논의를 일단, 다양한 의견들이 있으니까 여기서 논의를 좀, 질의는 중단하고 잠깐 정회해서 안에서 얘기를 하는 게 어떨까 생각합니다.
○ 이상기 의원 본 의원이 한 말씀만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 위원장 고영인 네, 말씀하세요.
○ 이상기 의원 본 의원 의도는 아까 말씀대로와 같습니다. 그러나 의회운영위원회 차원에서 영역을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운영위원회 결정에 따르겠습니다. 따르겠고 또한 본 의원이 생각한 대로 물론 되면 좋겠지만 이것을 더 확대시켜서 해주셔도 저는 큰 무리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의회운영위원회 의결에, 결정에 따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고영인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죠? 그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약 10여 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08분 회의중지)
(18시37분 계속개의)
○ 위원장 고영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여러 위원들이 협의한 바와 같이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의회 경기항만발전추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심의를 유보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의 유보를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 경기항만발전추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회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38분 산회)
○ 출석위원(10명)
고영인정기열이승철송한준신현석안병원이필구조광명조광주최재백
○ 위원 아닌 출석의원(1명)
이상기
○ 출석전문위원
유동운
○ 출석공무원
의회사무처장 박신흥공보담당관직무대리 정은섭총무담당관 송영국
의정담당관 김춘식입법정책담당관 박병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