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1회 경기도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6년 6월 14일(화) 개회식 직후
- 의사일정
- 1. 제311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 2. 제311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3. 휴회 결의의 건
- 부의된 안건
- ○ 간부공무원 소개(경기도)
- ○ 5분자유발언(김호겸ㆍ원욱희ㆍ류재구ㆍ이현호ㆍ나득수ㆍ김달수ㆍ이재준 의원)
- 1. 제311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 2. 제311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 3. 휴회 결의의 건(의장 제의)
(11시30분 개의)
○ 의장 윤화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1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정담당관으로부터 의사운영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정담당관 고재학 의정담당관 고재학입니다. 먼저 정례회 집회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및 경기도의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규정에 따라 6월 7일 집회공고하고 오늘 개회하는 제311회 정례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결과입니다. 경제민주화특별위원회 위원장에 김준현 의원, 간사에 김보라 의원과 방성환 의원님이 선임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금번 정례회에 제출된 안건입니다. 의원발의 안건은 민경선 의원 대표발의로 제출된 경기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0건, 도지사로부터 2015년 경기도 결산 승인의 건 등 15건, 교육감으로부터 2015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 등 2건, 이상 87건이 제출되었으나 도지사가 철회한 2016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제외한 86건을 소관 상임위에 회부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 모니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회의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운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불참공무원 현황
○ 의장 윤화섭 의정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 간부공무원 소개(경기도)
(11시33분)
○ 의장 윤화섭 다음은 인사발령된 경기도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남경필 도지사님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지사 남경필 존경하는 윤화섭 의장님, 의원님 여러분! 지난 6월 2일 자로 임용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우철 대변인입니다. 특별정책보좌관을 역임했습니다.
(인 사)
이상으로 새로 임용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윤화섭 남경필 도지사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나득수 의원 소개로 나홍균 님 등 3명이 본회의 과정을 방청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의회를 방문해 주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 5분자유발언(김호겸ㆍ원욱희ㆍ류재구ㆍ이현호ㆍ나득수ㆍ김달수ㆍ이재준 의원)
(11시34분)
○ 의장 윤화섭 다음은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호겸 의원 등 일곱 분 의원님께서 5분자유발언을 하시겠습니다. 김호겸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호겸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윤화섭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남경필 도지사님과 이재정 교육감님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수원 출신 김호겸 의원입니다.
어느덧 9대 전반기 의정활동을 마무리하고 새롭게 후반기 원구성을 준비하는 시기가 돌아왔습니다. 혼란하고 어수선한 선거 분위기 속에서도 소통과 대화의 힘으로 경기도민의 꿈과 희망이 현실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를 포함한 모든 의원님들께서 함께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저는 오늘 지방재정 확충을 통한 자치분권 강화 방안과 제20대 국회의 역할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1961년 5ㆍ16 군사쿠데타로 중단되었던 지방자치가 1991년 지방의회 구성으로 부활되었고 1995년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 모두 주민직선으로 선출하면서 본격적인 민선 지방자치 시대의 문이 열렸습니다. 지난해 행정자치부가 발표한 지방자치 20년 평가내용에 따르면 자치단체의 복지예산 비중은 1996년 연 7.5%에서 2013년 27.6%로 4배 가까이 증가했고 인구 10만 명당 사회복지시설은 2003년 3.3개에서 2012년 15.6개로, 사회복지담당 공무원은 2006년 1만 8,512명에서 2014년 3만 448명으로 늘어났습니다.
헌법 제117조는 지방자치의 근본적인 목적을 주민의 복리 증진에 두고 있는데 지방자치 20년간 주민생활과 밀접한 여건들이 많이 개선되어서 지방자치의 제도적 기틀이 잘 다져진 것으로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가 많은 진전을 이뤘음에도 불구하고 재원배분과 사무배분 등에 있어 여전히 중앙집권적 구조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지방자치권의 핵심인 자치입법권 역시 법령의 범위 내로 제한되어 국가의 지도와 감독을 받는 처지에 있습니다. 특히 지방분권의 핵심은 재원확보에 있는데 재원이 부족하여 중앙정부에 의존하거나 재정운용을 정부에 간섭받게 된다면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복지 실현이 어렵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은 8 대 2로 미국이나 일본의 6 대 4에 비해 턱없이 낮습니다. 더욱이 세출 비율은 4 대 6으로 세원의 중앙집중 현상은 지난 20년간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지방재정에서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나 국고보조금의 비중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선심성 정책으로 지방세 감세정책을 남발하여 2013년 기준 국세 감면비율은 14%인데 지방세는 23%에 달하고 있어 지방세수 감소를 초래하였고 복지사업 위주로 국고보조사업을 확대하고 분권교부세 지원사업을 지방으로 이양하면서도 중앙의 재정지원을 감소시켜 지방재정 부담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많은 의원님들께서 알고 계시는 것처럼 지난 4월 정부는 지방재정 간 불균형을 해소하겠다며 시군 조정교부금 배분기준 변경 및 지방교부세 불교부단체 특례 폐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지방재정 개편을 갑작스럽게 발표하였습니다.
지방자치 실시 첫해인 95년 전국 지자체의 평균 자립도가 63.5%에서 2015년 45.1%로 떨어지고 자치단체 부채 총액이 2008년 19조 원에서 2014년 말 49조 원으로 증가하여 지방재정이 악화되고 무늬만 자치인 현상이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중앙정부도 일정부분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지방재정 개편을 발표하면서 형평성 문제만 논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정부의 자율성과 자립성을 확대하여 재정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지방소비세 확대 및 지방소득세 세율확대 등을 통한 지방세 확충이 정답입니다. 중앙정부의 감세정책에 따른 지방세 감소요인을 줄이고 중앙과 지방 간 사무조정을 통해 전국에 통일적으로 적용되어야 할 국가사무에 대해서는 전액 국비 지원하는 등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또한 지방정부가 자율적으로 세입을 확대할 수 있도록 조세법률주의를 완화하는 등 관련 법체계를 정비하여야 할 것입니다.
민주화의 상징이자 지역주민 풀뿌리의 근간인 지방자치제도의 발전과 지방분권 강화를 위하여 제20대 국회의원님들께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장기적 경기불황과 저출산ㆍ고령화 시대를 맞이해서 주민생활에 있어 지방정부의 역할이 갈수록 커지고 있고 메르스 사태와 누리과정 예산 문제와 같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긴밀한 소통 없이 해결되기 어려운 상황이 늘어가고 있음은 아무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제20대 국회만큼은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의 하급행정기관이 아니며 국정운영에 있어서 함께 가야 할 동반자임을 새롭게 인식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지난 7일 정부가 지방재정개혁안을 그대로 중단 없이 추진하겠다고 해서 이에 반발한 수원ㆍ화성ㆍ용인ㆍ성남 등 단체장들이 단식농성에 돌입하여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대립이 극심해지고 있는 것이 작금의 상황입니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지방자치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결정 과정에서 지방정부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협의체 설치와 같은 제도적 방안도 조속히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지방재정 확충을 비롯한 정부권한 이양, 사무구분 정비, 자치조직권 강화, 자치입법권 확대 등 지방분권 과제는 여러 부처에 걸쳐 있어 복수의 소관 상임위원회의 일괄적인 심의 의결이 실질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자치분권의 효율적인 추진과 실질적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서 국회 내에 지방분권발전특별위원회를 조속히 다시 구성하고 지방분권 강화 의제를 법제화함에 힘써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지방정부가 스스로 일을 결정하고 스스로 책임질 수 있는 충분한 권한이 보장되도록……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제20대 국회가 함께 힘을 모아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윤화섭 김호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욱희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욱희 의원 존경하는 1,200만 경기도민 여러분! 윤화섭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남경필 지사님과 이재정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정론직필을 위해 애쓰고 계신 언론인 여러분! 여주 출신 농정해양위원회 원욱희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경기지역 공중보건의사 급감으로 인한 농촌 주민들의 공공의료서비스 이용 불편 문제와 농업계에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 일명 김영란법에 대한 문제에 대하여 함께 고민하고 정책적인 배려와 약속을 받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공중보건의사는 군 복무 대신 농어촌 보건소, 보건지소, 공공의료원 등 보건의료 취약지구에 계약직 공무원으로 임용된 후에 3년간 일하는 의사로서 치과의사, 한의사를 말합니다. 1979년부터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실시되었으며 1981년부터 본격적으로 전국의 농어촌 의료 취약지역에 배치되었고 의료 인력이 대도시에 집중되면서 농어촌 지역과 같은 보건의료 취약지역 주민들의 의료혜택에 대한 부족함을 메우고 보건의료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시행되었습니다. 경기지역 보건의사는 2012년도에 366명에서 금년에는 276명으로 4년간 25%가 감소하였습니다. 공중보건의사 대부분이 민간 의료혜택이 미치지 못하는 지역 보건소와 보건지소 등의 의료 취약지에서 근무하고 있지만 농번기에는 농약과 농기계 등으로 안전사고에 항상 노출돼 있고 농어촌 지역의 고령화로 인한 노인성질환과 심장질환 등 응급의료 수요가 항상 존재하는 상황에서 공중보건의사 급감으로 인한 농어촌 주민들이 받는 공공의료서비스 혜택은 취약한 실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방부는 전투병력 확보를 위해서 대체복무제도 폐지를 검토하는 등 이제는 진료조차 담당할 공중보건의사를 구할 수 없는 상황이 현실이 되고 있다는 것에 대하여 본 의원은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경기도는 농어촌 지역에 의료공백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건소와 병원, 민간 의료기관 등과 의료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보건의사 감소로 생긴 공공의료기관 의료진의 빈자리를 일반의사 채용으로 채우는 등 선제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남경필 지사님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는 올해 9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최대 피해자가 될 농어민에 대한 내용입니다.
표1을 게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미 언론에서도 많이 알려진 김영란법 시행 이후에 경제효과 등에 대해 분석한 자료를 근거로 경기도 관련 산업 비중을 반영하여 재구성해 보면 한우산업 등 1조 951억 원으로 각 기관ㆍ단체에 제시한 피해액도 더 큰 비중 통계를 단순히 반영 추정한 것입니다. 농업분야에서 경기도가 차지하는 위상이 높은 만큼 예상되는 피해금액도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FTA와 같은 시장 개방의 어려움 속에서도 품질경쟁력을 높이고 고품질의 농축산물 생산에 전념해온 농민들을 우롱하는 처사와 다름없는 것입니다. 현재 일반 마트에서 가장 많이 거래되고 있는 과일의 경우 가격대는 5∼8만 원 선이며 명절 기준으로 한우선물세트는 10만 원 이상이 90%를 차지하고 있고 수산물의 경우에도 선물세트 품목은 5만 원 이상이 대부분이며 연간 소비액의 20% 이상이 설과 추석에 팔리고 있습니다. 지금 농가에서는 FTA보다 김영란법이 더 무섭다고 말합니다. 부정부패를 척결하는 일에 예외는 둘 수 없다고 하더라도 이를 적용하는 과정에서 입법 취지에 어긋난 농축산물에 대한 선물이 아닌 청탁으로 인식되는바 소비 위축으로 인한 수요 감소 부작용은 눈앞에 불 보듯 뻔한 결과가 아니겠습니까? 또한 FTA 체결에 따른 시장 개방의 확대로 국내 농축산업이 큰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에서 법 시행 이후 저렴한 가격을 내세우는 수입 농축산물이 국내 시장을 잠식하는 것에 대하여 우선시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공자는 법으로 이끌고 형벌로 다스리면 백성은 무슨 일을 저질러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하며 덕과 예로 부끄러움을 알게 해야 범법이 줄어든다고 하였습니다. 지사님께서는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법이 시행되더라도 부정부패 척결에 대한 실효성을 확보하고 농어민의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보완조치가 필요합니다. 급한 불은 끄고 뜨거운 물은 식힐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존경하는 남경필 지사님께서도 고민해 주시고 농어민 피해극복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강력히 촉구하면서 본 의원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윤화섭 원욱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류재구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류재구 의원 존경하는 1,290만 경기도민과 윤화섭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남경필 도지사와 이재정 교육감을 비롯한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부천 출신 류재구 의원입니다.
전반기 마지막 5분발언을 하면서 여러분 모두에게 너무 수고 많으셨다는 인사말씀을 올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장애인 보장구 처방에 대한 문제를 꼬집고 실질적 지원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올해 9살이 된 소녀가 있습니다. 칠삭둥이로 태어나 뇌성마비 1급과 시각장애 2급의 중증중복장애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 소녀에게는 뇌성마비 장애의 특성상 물리치료나 재활치료를 받는 일이 아주 중요한 일상입니다. 치료를 받지 않으면 근육이 굳어져 장애가 고착화되기 때문입니다. 이 소녀의 장애를 늦추거나 완화하는 방법 중 하나는 다리에 보장구를 착용하는 것입니다. 빨리 성장하는 어린이의 특성상 2년에 한 번씩 다리 보장구를 다시 맞춰야 하는데 이 소녀와 소녀의 엄마는 보장구 처방을 위해 병원에 갈 때마다 기가 막힌 이야기를 듣는다고 합니다. 바로 보장구 처방을 거부당하는 것입니다. 혼자서는 일어서지도, 걷지도 못하는 소녀가 의사 앞에 가면 뛰어다니는 것도 아닌데 의사가 처방을 거부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자기 병원에서 치료를 받지 않았다는 것이 그 이유입니다. 지난 4월에도 이 소녀의 엄마는 보장구 처방을 해 주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사전에 병원 세 곳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역시나 자기 병원에서 치료를 받지 않았다고 처방전 발급을 거부했습니다. 일반 어린이재활병원은 비용부담이 크기 때문에 장애인복지관의 재활치료를 이용한 것이 이 소녀의 죄입니다. 혹시나 대학병원에 가면 처방전을 써 줄까 전화를 했더니 오라고 합니다. 기쁜 마음으로 의사와 상담을 하는데 이번에는 더 기가 막힌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보톡스 치료를 받으라는 겁니다. 알다시피 미용시술에 쓰이는 보톡스는 굳은 근육을 이완시켜 주기 때문에 뇌성마비 장애 어린이의 치료에 종종 쓰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10㎖ 1병에 40만 원에 달하는 비용이 문제입니다. 보험급여는 1병에 한해서만 적용된다고 합니다. 2병 이상은 본인 부담인데 이 소녀는 이미 이 대학병원에서 많은 돈을 내고 3회에 걸쳐 보톡스 치료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미 세 번을 받았는데도 치료효과가 없으니 이번에는 안 받겠다고 하자 의사는 다시 처방전 발급을 거부했습니다. 9살 소녀의 장애를 완화시켜 주기 위한 노력보다 병원의 영리를 앞세우는 현실 앞에 개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중증중복장애를 가진 9살 소녀의 다리 보장구를 볼모로 수백만 원의 치료비를 요구하는 대학병원의 행태 그리고 역시 자기 병원에서 치료를 받지 않으면 어린이 다리 보장구조차 맞추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일반 병원의 행태를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하겠습니까? 이것이 오늘날 우리 장애인 인권의 현실이며 장애인 가족이 당하는 차별의 현실입니다. 설사 운이 좋아 처방을 받는다 해도 부정의 소지가 다분합니다. 병원에서 지정하는 재활업체에서 보장구를 맞추지 않으면 의사가 검수를 거부해 지자체로부터 보장구 지원금을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존경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이 9살 소녀는 혼자서 앉지도 못하고 눈도 잘 보이지 않지만 피아니스트가 되고 싶은 것이 꿈입니다. 귀가 잘 발달해서 음을 잘 이해하고 한 손으로는 건반을 두드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소녀의 꿈을 반대하거나 막을 분은 아마 이 지구상에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때마다 보톡스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사람, 돈 많은 사람만 보장구 처방을 받을 수 있다면 우리는 이 소녀에게 무엇을 어떻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와 같은 어이없는 행태를 자행하는 병원들에 대해 지도감독 하나 할 수 없는 경기도는 또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남경필 지사님! 이 소녀가 자신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겠습니까?
관련 규정을 손질하고 필요하다면 법 개정 등을 통해서라도 이 소녀가 마음 편히 재활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 조치가 필요합니다. 본 의원이 지난 6년 동안 입이 닳도록 얘기한 장애인 인권의 현실이 아직도 형편없다는 사실에 분노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장애인 보장구 처방 문제에 대한 조속한 해결과 실질적 대책 마련을 통한 적극적 지원을 요청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윤화섭 류재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현호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현호 의원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천 출신 새누리당 이현호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경기도정 발전과 도민을 위해 불철주야 봉사하고 애쓰는 경기도 공무원의 사기를 높이고 격려하는 차원에서 복리후생 개선방안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후생복리 논의에 앞서 경기도와 서울을 기준으로 인구 및 공무원 수 등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표1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경기도는 일반직 공무원 1인당 담당주민 수가 3,569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고 이는 서울보다 3.6배, 전국 시도 평균보다 3배가 넘는 것입니다.
표2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서울은 인구수가 지속적으로 줄고 있으나 경기도는 계속 증가하여 1,290만이 넘습니다.
표3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경기도는 지방의회 의원 1인당 주민 수가 전국 1위로 서울보다 약 3,000여 명 훨씬 많습니다.
표4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경기도 의원 1인당 공무원 수는 1.7명으로 서울에 비해 절반가량 적습니다.
이렇게 경기도 공무원들은 주민 수나 의원 수 대비 적은 인력으로 도정을 움직이고 대민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도적으로 인력증원 등 대안이 필요하지만 단기적 대안으로 장기휴가 및 성과휴가 등 후생복리 증진을 통해 재충전 및 역량증진의 기회를 갖게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서울의 경우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에 따르면 장기재직공무원의 특별휴가를 10년 이상 20년 미만인 공무원에게 재직기간 중 10일, 20년 이상 30년 미만 및 3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게 해당 재직기간 중 각각 20일의 휴가를 허가할 수 있도록 규정한 반면, 경기도의 경우 10년 이상 20년 미만인 공무원 및 20년 이상 30년 미만인 공무원에게 각각 10일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무려 총 30일의 격차가 나는 만큼 서울시 수준으로 장기휴가를 쓸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참고로 서울시뿐만 아니라 강원도의 경우에도 재직기간 20년 이상 30년 미만은 10일, 30년 이상은 20일의 휴가를 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직무수행에 탁월한 성과를 거둔 우수공무원에게는 10일 이내의 자기계발을 위한 휴가를 부여할 수 있도록 조례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미 경기도도 장기재직휴가를 비롯하여 만 4세 미만의 자녀를 둔 공무원에게 특별휴가를 제공하고 있고 자녀 군 입영을 위한 1일간의 공가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어 직원 후생복리를 위한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비해 열악한 근무환경에서 일하는 경기도 공무원의 사기를 북돋울 수 있도록 성과우수자에 대한 포상휴가 등 후생복지 및 자기계발을 위한 제도를 적극 마련해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또한 장기재직 휴가일수를 개선하여 10년 이상 20년 미만인 재직자는 10일, 20년 이상 30년 미만 재직자는 20일, 30년 이상 40년 미만 재직자는 30일을 보장해 주실 것을 건의합니다. 더불어 40년 이상 재직자는 퇴직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40일의 휴가를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휴가뿐만 아니라 연수원 시설이나 휴양시설 부분에서도 개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서울시의 경우에는 공무원을 위한 연수원 시설을 운영하고 있고 휴양시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의 경우도 물론 이러한 시설을 구비하여 제공하지만 숙박 시 2박을 의무사용하면서 약간의 할인혜택만 부여하고 있어 서울시와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남경필 지사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전국 최대 지방자치단체인 경기도 도정의 발전과 더 나은 대민서비스를 위해 지금보다는 훨씬 많은 행정인력이 뒷받침되어야 하므로 도민 수 대비 공무원 증원이 필수적입니다. 위에서 제기한 사항들이 추후 조례 개정 시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거듭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윤화섭 이현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나득수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나득수 의원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부천 출신 나득수 의원입니다.
점점 더워지는 계절, 도민 여러분과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의 건강을 기원드립니다. 저는 우선 짤막한 동영상 시청으로 5분발언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동영상 재생 부탁드립니다.
(11시59분 동영상 상영개시)
(12시01분 동영상 상영종료)
○ 나득수 의원 여러분, 방금 함께 시청한 동영상은 80년 5월의 광주 모습입니다. 군사쿠데타를 통해서 국가권력 찬탈을 기도하던 신군부세력에 저항하여 당시 광주시민들은 자유민주주의 질서를 회복하기 위해 고귀한 희생을 마다하지 않았음을 영상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 공식적으로 파악되는 당시 피해자만 하더라도 사망자 154명, 행불자 70명, 상이자 3,193명, 구속 및 구금피해자 1,589명 등 5,000명이 넘습니다. 비공식 피해규모는 훨씬 더 큰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회복시키기 위한 이들의 희생은 오늘날 자랑스러운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유지ㆍ발전시키는 데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6월은 호국보훈의 달입니다.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에 대한 마땅한 도리로 적절한 보상과 예우를 다할 책임이 있다 하겠습니다. 5ㆍ18민주화운동 희생자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그동안 진실규명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근거 없는 비난과 왜곡으로 이들의 희생이 평가절하되기도 했습니다. 그나마 5ㆍ18민주화보상법, 5ㆍ18민주유공자법이 제정ㆍ시행되면서 피해자들의 신체적 희생에 대한 보상과 명예회복이 국가적 차원에서 추진되어 다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5ㆍ18보상법은 5ㆍ18 당시 5공 주도세력이 집권 중이던 노태우 정권하에서 만들어져 보훈에 대한 보답에 상응하는 보상내용이 담기지 못했고 2002년 제정된 5ㆍ18민주유공자법 역시 5ㆍ18보상법의 미진한 보상내용을 그대로 존치한 채 단지 5ㆍ18 희생자를 민주유공자로서 예우하고 간접적 지원을 받게 한 것에 그쳐 다른 국가유공자들과의 관계에서 형평에 맞는 적절한 보상은 현재까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국가 차원의 미진한 보상정책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지자체 차원에서 5ㆍ18민주유공자를 위한 지원정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경기도에는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5ㆍ18민주유공자가 5월 말 현재 448명이 거주하고 계시고 도 차원에서 5ㆍ18민주화운동 부상자에게 1인당 매년 10만 원의 위문금을 지급하여 연 2,300만 원가량 예산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5ㆍ18민주화운동은 국가 스스로가 희생의 원인이 되는 상황을 유발했다는 점에서 보훈의 필요성이 더욱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도가 그동안 5ㆍ18민주유공자에 대해서는 너무 무관심했던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문제인식에서 본 의원은 52명의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과 공동으로 경기도 5ㆍ18민주유공자 생활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경기도에 1년 이상 계속 거주한 5ㆍ18민주유공자에게 매월 일정액의 생활지원금을 지급하자는 취지입니다. 경기도가 나서 5ㆍ18민주유공자들의 유공에 합당한 지원정책을 선도적으로 마련하여 이분들의 민주화를 위한 희생을 기리고 통합된 공동체 실현에 기여하였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5ㆍ18민주유공자들의 희생과 공헌에 상응하는 합당한 보상, 실질적인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에 도움이 되는 보상, 다른 국가유공자들과의 관계에서 형평에 맞는 정당한 보상을 시행해야 국가 통합과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고 경기도가 이를 위해 앞장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5ㆍ18 희생자들은 국가공권력에 의해……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신체적ㆍ정신적ㆍ직접적인 피해를 입었고 민주화가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서 사회적 냉대와 무관심이라는 간접적 피해까지 입었습니다. 이러한 피해는 현재까지도 계속 이어져 정상적인 사회생활과 경제활동을 못 해 우울감과 비참함 속에 살아가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윤화섭 나득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달수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달수 의원 존경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양시 출신 안전행정위원회 김달수 의원입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윤화섭 의장님을 비롯해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DMZ는 전쟁과 냉전, 폭력과 단절을 상징하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이곳은 지금 역사ㆍ문화공간으로 새롭게 조명받으며 세계적인 이색관광지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수많은 희귀 동식물들이 살아가는 생태계의 보고이기도 합니다. 세계에서 단 한 곳뿐인 이 특별한 공간의 가치를 널리 알리고 보전하는 활동을 통해 DMZ가 한국을 넘어 세계적인 자산이 될 수 있도록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합니다.
최근 남북관계가 경색되고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안보와 평화가 힘으로도 지켜지겠지만 힘의 논리는 언젠가는 균형을 잃게 되어 근본적인 해법이 되지 못합니다. 따라서 평화는 평화로 지켜내야 합니다. DMZ에 세계의 관광객들이 찾아오면 장기적으로 안보는 물론 평화적인 남북관계를 견인하는 동력이 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DMZ 관광 활성화야말로 안보와 평화를 지키는 가장 빠르고 근본적인 정책입니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경기북부지역을 방문한 전체 관광객 중 외국인의 비중이 62%에 달한다고 합니다. 또한 태양의 후예 방영 이후 촬영지인 캠프그리브스와 DMZ 일원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의 관광산업 나아가 북부지역의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DMZ는 엄청난 자산임에 틀림없습니다. 따라서 DMZ를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으로 등재하는 것은 물론 지질공원, 세계복합유산 등 세계의 생태 및 역사ㆍ문화자산으로 보전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역사와 안보, 평화를 체험할 수 있는 체류형 국제적 관광거점으로 DMZ를 육성해야 합니다.
경기연구원은 보고서에서 DMZ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중앙과 지방정부가 협력하는 통합적 거버넌스 체계가 중요하므로 가칭 DMZ 관리청 같은 조직을 신설해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다. 통일 이후까지 고려한 DMZ 접경지역의 이용 및 보전계획을 수립하고 DMZ를 평화그린벨트로 관리하기 위한 법제도 마련도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따라서 중앙정부와 협의하여 DMZ 관리청과 같은 협력기구를 설치할 것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경기도 북부청 균형발전기획실 산하에 DMZ정책담당관 형태로 존재하는 조직을 본부 또는 기획단 형태로 특화ㆍ확대해야 합니다. 담당업무도 정책을 넘어 자원 조사와 관리까지 포괄적으로 재설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남경필 지사의 공약 중에는 북부지역 발전을 위해 경기도의 공공기관을 경기북부지역으로 이전하겠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지난해까지 경기도시공사, 신용보증재단, 경기중기센터, 경기문화재단 등의 공공기관이 북부지역 사무소를 개설한 바 있으나 본사가 이전한 경우는 아직 단 한 건도 없습니다. 이제는 약속을 지키는 상징적인 차원에서라도 몇 개의 공공기관의 본사 또는 주된 사무소를 북부지역으로 이전해야 합니다. 우선 경기관광공사를 킨텍스와 한류월드 인근으로 이전하면 MICE산업과 한류 등 관광객 유치를 위한 시너지효과가 매우 클 것입니다.
또한 이달에 기공식을 치른 K-컬처밸리의 완공과 발맞추어 서울에 집중되는 관광객을 경기도 전역으로 확산시키는 현장실행조직이 필요합니다. 게다가 한류월드는 인천 및 김포공항, DMZ, 서울을 잇는 중심에 위치해 대 중국 및 외래 관광객 유치의 전략적 거점지역입니다. 중국 내 한류의 지속과 쇼핑한국의 매력으로 중국인 관광객 수는 급속한 성장세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와는 별도로 지역 차원의 대 중국 관광객 유치 거점화가 절실합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2015년 598만 명인 방한 중국인 수가 2020년에는 최대 1,44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경기도와 경기관광공사가 2018년까지 212억 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추진하는 임진각 평화누리 통합개발사업 그리고 166억 원을 투자하는 캠프그리브스 역사문화공원사업 등의 효율성 증대는 물론 사후관리와 수익사업화를 위해서는 경기관광공사의 조속한 북부이전이 필요합니다. 약속하신 공약의 이행과 경기북부지역 도민들의 염원을 담아 도지사님의 결단을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윤화섭 김달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재준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준 의원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재준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이재정 교육감이 재의요구한 전자파취약계층 보호 조례에 대해서 이유 없음을 증명하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상실이라는 것은 그리고 안전이라는 것은 선후의 관계가 분명합니다. 누군가 죽고 무엇인가 무너지고 누군가 다쳤을 때 우리는 안전을 얘기합니다. 그마만큼 많은 상실의 아픔을 겪고 난 다음에 안전이란 기준을 얘기합니다. 안전은 상실 이전에 수립하는 것이 안전이란 것입니다.
UN 아동을 위한 권리 협약 3조1항에는 사회복지기관, 행정당국 또는 입법기관 등에 의해 실시되는 아동에 관한 활동에 있어서 아동의 최상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3항에서는 아동에 대한 배려는 책임 있는 기관, 편의 및 시설, 관계당국 등이 설정한 기준, 특히 안전과 위생분야에 대해서 충분한 감독면에서의 기준에 따를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과연 대한민국 법사상에서 어디에 어린아이들의 안전기준을 따로 설정한단 말입니까?
자료1을 보여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저게 전기사업법 66조와 전기사업법 시행령 42조4입니다. 여기에 보면 전기사업 관련해 가지고 특별안전점검 및 응급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행령에 보면 영유아보육법 10조에 따른 어린이집 들어 있습니다. 아동복지법 52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유아교육법에도 포함되어 있는 유치원은 들어 있지 않고 교육법에 들어 있는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는 들어 있질 않습니다. 유치원은 보호받지 않아도 되고 전자파로부터 강하다는 객관적 증거를 이재정 교육감 그리고 이준식 교육부총리는 제시해 주어야 합니다.
자료2를 보여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법령에 규정이 없다라고 합니다. 법령에 규정이 있습니다. 전파법에 보면 47조2항1호에 전자파 인체보호기준을 마련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기사업법 67조 거기에 보면 기술기준이라는 것이 들어 있습니다. 존경하는 송낙영 의원님께서 지난번에 5분발언을 하고 정부에서 법을 하나 바꿨습니다. 기술기준이 막연한 것이었는데 7월 28일 날 시행령이 효력을 발휘합니다. 그래서 기술기준은 전자파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 전자파 인체보호기준을 포함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어린아이들의 인체기준에 대해서 분명하게 만들도록, 규정을 만들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교육청, 교육부장관은 이 법률조차, 법률에서 빠져 있는 것조차도 파악하지 못하고 해결하지 않고 있습니다.
3을 보여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2010년도 3월 달에 소비자보호원에 게시된 등록물입니다. 휴대폰 전자파 노출을 줄이기 위한 가이드북입니다. 여기 7항에 보면 “어린이의 전화사용을 제한하자.” 그다음에 “전화사용에서 전자파가 덜 나오는 것을 쓰자.” 이런 것들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조항조차도, 벌써 6년 전에 정부의 기관인 소보원이 발표한 그 기준조차도 만들지 않고 있습니다.
자료4를 보여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미 정부가 10년 동안 2,500만 불을 들여서 검토한 결과 휴대폰 전자파는 암을 유발할 수 있다라고 하였고 2011년도 유럽 7개국이 공동으로 연구한 결과에서 휴대폰 전자파는 2B등급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객관적 사실은 이렇습니다. 아이들한테 전자파는 2배 이상 흡수율이 뛰어나다. ADHD 발생 가능률이 4배가 뛰어나다. 그리고 암 발생 가능물질이기 때문에 적절한 사전적ㆍ예비적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 이것이 지금까지 과학이 입증한 합리적인 자료입니다. 이제 무엇을 우리가 해야 됩니까? 전파법에, 전기사업법에 규정된 인체보호기준에 맞는, 어린이에 맞는 어린이 보호기준을 만들어야 되는 것이 교육부총리고 이재정 교육감입니다. 이분들은 아동복지법 그리고 UN 아동권리협약의 기준에 의한다면 사실상 직무를 유기한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번 이재정 교육감은 도정질문에서 분명히 최선을 다해서 방어한다고 했습니다. 최선을 다한 결과가 이런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청이 제시한 지방교육자치법 28조의 근거에 따르면 교육부장관이 재의를 요구할 때 반드시 해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02년부터 지금까지 교육부장관이 지방교육감에게 부여한 재의요구 건에 대해서 7건을 동의하지를 않았습니다. 제의요구를 하지 않은 것이 7건이고 그중에 대법원에 제소된 것이 4건입니다. 그러면 7건은 누가 했단 말입니까? 이재정 교육감이 안 했을지 몰라도 다른 교육감 누군가는 교육부의 강압적인 논리에 수긍하지 않고 정당한 학교인권 또 교육자치를 지키기 위해서 투쟁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객관적인 사실들이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교육감 그리고 이준식 교육부총리는 미래부의 강압에 못 이겨서 허울뿐인 그러한 권한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철회되어야 하고 이 일에 관계했던……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교육청의 정무직 특보들, 책임 있는 사람들은 분명히 사과하고 그 자리에서 물러나야 합니다. 이 조례의 재의요구 건은 반드시 오늘 5분발언이 끝난 이후에 철회할 것을 요구하면서 법률 검토 그리고 어린아이들에 대한 안전기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규정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재정 교육감께서는 의회가 최선의 예의를 다해서 제목까지 변경하면서 가결시킨 이 조례에 대해서 또다시……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교육감의 권리만을, 교육감의 이익만을, 교육감의 이해만을 따른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 의장 윤화섭 이재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1. 제311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12시19분)
○ 의장 윤화섭 의사일정 제1항 제311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 회기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6월 14일부터 6월 28일까지 15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311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의사일정안
2. 제311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2시20분)
○ 의장 윤화섭 의사일정 제2항 제311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남종섭 의원과 염동식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311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명단
3. 휴회 결의의 건(의장 제의)
(12시21분)
○ 의장 윤화섭 의사일정 제3항 휴회 결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6월 15일부터 27일까지 13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제2차 본회의는 6월 28일 개의하여 조례안 등 안건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1분 산회)
○ 출석의원(123명)
윤화섭김유임천동현고오환고윤석공영애곽미숙국은주권미나권영천
권태진김경자김광철김규창김길섭김달수김동규김미리김보라김상돈
김성태김승남김시용김영협김영환김원기김윤진김정영김종찬김주성
김준연김준현김지환김진경김치백김현삼김호겸나득수남경순남종섭
류재구명상욱문경희민경선민병숙박광서박근철박동현박순자박승원
박옥분박용수박윤영박재만박재순박창순박형덕방성환배수문서영석
서진웅서형열송낙영송순택송영만송한준안승남안혜영염동식염종현
오구환오세영오완석원대식원미정원욱희윤광신윤영창윤재우윤태길
이나영이동화이상희이순희이은주이영희이재석이재준이정애이정훈
이필구이현호이효경임동본임두순임병택임채호장동길장동일장현국
정기열정대운정윤경정진선정희시조광명조광주조광희조승현조재욱
조재훈조창희지미연진용복천영미최재백최종환최중성최지용최호
한길룡한이석홍석우
○ 청가의원(1명)
양근서
○ 출석공무원(32명)
- 경기도(26명)
도지사 남경필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안전관리실장 김정훈
대변인 이우철소통기획관 정세현
ㆍ행정1부지사
기획조정실장 황성태도시주택실장 백원국
자치행정국장 서강호교육협력국장 류호열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희준농정해양국장 최원용
감사관 백맹기정책기획관 이재철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전태헌농업기술원장 임재욱
인재개발원장 김원섭수자원본부장 유한욱
건설본부장 이계삼
ㆍ행정2부지사
행정2부지사 양복완
경제실장 오병권
축산산림국장 김익호건설국장 홍지선
ㆍ사회통합부지사
사회통합부지사 이기우
보건복지국장 배수용환경국장 김건
보건환경연구원장 김구환
- 경기도교육청(6명)
교육감 이재정
ㆍ제1부교육감
기획조정실장 송기민교육1국장 정순권
행정국장 이진규
ㆍ제2부교육감
교육2국장 이석길안전지원국장 서남철
○ 기록공무원
지원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