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1회 경기도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일시 : 2016년 6월 21일(화)
장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2015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승인의 건
- 2. 2015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 심사된 안건
- 1. 2015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승인의 건(경기도지사 제출)
- 2. 2015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경기도지사 제출)
(10시07분 개의)
○ 위원장 정대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기도의회 제311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예결특위 결산심사 준비를 위해 애쓰신 위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당면한 현안추진을 위하여 바쁜 업무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회의에 참석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예결특위는 오늘부터 6월 22일까지 2일간 경기도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건에 대한 심사와 의결을 하게 되며 6월 23일부터 6월 24일까지 2일간 경기도교육청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건에 대한 심사와 의결을 하게 될 것입니다. 결산심사제도는 향후 예산의 효율적 운용과 건전재정을 집행하도록 하는 데 큰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으며 결산심사 과정에서 예산집행에 위법ㆍ부당한 사항이 발견되면 지방자치법 제134조에 의하여 변상 및 징계조치 등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이러한 점을 참작하시어 집행부에게 제출한 2015회계연도 결산내역을 면밀히 검토하여서 집행부로 하여금 다음연도의 예산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재정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심도 있게 결산심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도 본 결산심사의 취지를 충분히 인식하시고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사항에 대하여 성실한 자세로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금일 회의진행에 대하여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2015년도 경기도 결산과 예비비 지출에 대한 설명 및 질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5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총괄 부분에 대하여 서강호 자치국장이 총괄하여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하고 필요시 해당 실국이 답변하도록 진행하겠습니다. 총괄 부분에 대한 질의 답변이 끝나면 위원회별 실국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며 위원님들의 질의시간은 5분 이내로 하여 주시고 추가질의가 있을 경우 위원님들의 질의가 모두 끝난 후 질의시간을 5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 점을 유념하셔서 심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소관 실국장께서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제안설명을 집약하여 간단명료하게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공기업특별회계와 기타특별회계는 해당 실국 심사 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 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자료제출 요구가 있을 경우 신속하게 자료를 제출하여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5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승인의 건(경기도지사 제출)
2. 2015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경기도지사 제출)
(10시11분)
○ 위원장 정대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경기도 결산 승인 건,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이상 2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서강호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2015년도 경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총괄 부분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백원국 도시주택실장과 김건 환경국장은 병원치료 사유로, 오병권 경제실장은 상임위 참석 관계로 참석하지 못함을 사전에 양해를 구한 후 공문으로 통보해 왔다는 말씀을 드리며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서강호 자치행정국장 서강호입니다. 평소 도정발전과 건전재정을 위해서 많은 관심과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정대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총괄 제안설명에 앞서서 도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태석 재난안전본부장입니다.
(인 사)
황성태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인 사)
김정훈 안전관리실장입니다.
(인 사)
류호열 교육협력국장입니다.
(인 사)
이희준 문화체육관광국장입니다.
(인 사)
최원용 농정해양국장입니다.
(인 사)
서상교 철도국장입니다.
(인 사)
배수용 보건복지국장입니다.
(인 사)
박정란 여성가족국장입니다.
(인 사)
이재철 정책기획관입니다.
(인 사)
서보람 정보화기획관입니다.
(인 사)
백맹기 감사관입니다.
(인 사)
이우철 대변인입니다.
(인 사)
정세현 소통기획관입니다.
(인 사)
윤병집 균형발전기획실장입니다.
(인 사)
오현숙 복지여성실장입니다.
(인 사)
김익호 축산산림국장입니다.
(인 사)
구헌상 교통국장입니다.
(인 사)
홍지선 건설국장입니다.
(인 사)
김일수 북부소방재난본부장입니다.
(인 사)
박신환 일자리정책관입니다.
(인 사)
김경한 국제협력관입니다.
(인 사)
임재욱 농업기술원장입니다.
(인 사)
김원섭 인재개발원장입니다.
(인 사)
김구환 보건환경연구원장입니다.
(인 사)
전태헌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입니다.
(인 사)
이성인 황해경제자유구역청 사업총괄본부장입니다.
(인 사)
유한욱 수자원본부장입니다.
(인 사)
이계삼 건설본부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별도 배부해 드린 결산개요 유인물을 기준으로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위는 억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쪽과 2쪽의 통합 결산개요는 유인물로 갈음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쪽 2015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결과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입니다. 총 예산규모는 21조 9,843억 원으로 일반회계 17조 6,662억 원, 특별회계가 4조 3,181억 원입니다. 세입결산액은 23조 420억 원으로 일반회계가 18조 3,670억 원, 특별회계가 4조 6,750억 원입니다. 세출결산액은 19조 5,252억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88.8%를 지출하였으며 세입과 세출 차액인 잉여금은 3조 5,168억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4쪽 잉여금 내역입니다. 잉여금 총액은 3조 5,168억 원으로 다음연도로 이월되는 사업비 6,976억 원과 중앙부처에 반납할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41억 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총 2조 8,151억 원이 되겠습니다.
5쪽 세입결산입니다. 세입 수납액은 23조 420억 원이며 예산현액보다 1조 576억 원이 초과 수납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수납액은 18조 3,670억 원으로 예산현액보다 7,007억 원이 초과 수납되었고 특별회계 수납액은 4조 6,749억 원으로 예산현액보다 3,569억 원이 초과 수납되었습니다. 징수결정액 대비 미수납액은 7,650억 원으로 결손처분이 384억 원, 2016년도 이월액이 7,266억 원이 되겠습니다.
6쪽 세출결산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21조 9,843억 원이며 지출액은 19조 5,252억 원으로 예산현액의 88.8%를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2조 4,597억 원으로 이 중 다음연도 이월사업비가 7,944억 원이고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7.6%인 1조 6,653억 원이 되겠습니다.
7쪽 불용액 내역입니다. 불용액 1조 6,653억 원의 발생사유는 계획변경 및 취소가 607억 원, 예산 절감액이 2억 원, 예산 집행잔액이 1,236억 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이 41억 원, 예비비가 1조 4,767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쪽 기금결산입니다. 설치ㆍ운영 중인 기금은 남북교류협력기금 등 총 18개 기금 20종이며 2015년도 조성액은 1조 3,580억 원이고 사용액은 1조 1,165억 원으로 2014년도 말보다 2,415억 원이 증가하여 2015년도 말 현재액은 전년 대비 28%가 증가한 1조 1,040억 원이 되겠습니다.
9쪽 공유재산 및 물품 결산입니다. 2014년도 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26조 1,474억 원이며 도로ㆍ하천부지 매입과 수용 등으로 7,264억 원이 증가하고 공공용지 협의매각, 토지의 합병ㆍ말소 등으로 6,110억 원이 감소하여 2015년도 말 현재액은 전년 대비 0.4%가 증가한 26조 2,627억 원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 말 물품 현재액은 전년 대비 6.7%가 감소한 2,312억 원입니다.
다음은 10쪽 예비비 지출 및 성인지 결산입니다. 예비비 지출 결정액은 57건에 146억 원으로 주요 지출내역은 가뭄발생 농업용수 개발, 가축 방역비 등으로 46억 원, 소방장비 보강, 소방공무원 피복지급 등에 31억 원, 여주 가스폭발 소송업무수행 등에 29억 원, 메르스 대응 지원, 감염병 예방사업 등에 26억 원, 공정한 선거관리 지원, 경기도청장 장의 등으로 11억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성인지예산 결산내역은 177개 사업에 1조 8,890억 원으로 전년 대비 10.7%가 감소하였고 집행률은 0.1%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운영내역은 여성의 경제적 자립 지원 등 보육, 가족ㆍ여성부문에 1조 7,227억 원, 취약계층 지원부문에 470억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재무ㆍ원가회계 결산인 재무제표 작성결과입니다. 먼저 작성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재무제표는 지방재정법 제5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 운영규정 등에 따라 작성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 재무제표 검토 기준에 의한 공인회계사 사전 검토 결과 적정하다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12쪽 재정상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재정상태는 2015년 12월 31일 결산시점의 자산과 부채로써 자산은 33조 8,872억 원으로 전년보다 1조 9,724억 원이 증가하였고 부채는 4조 9,914억 원으로 전년보다 3,334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순자산은 28조 8,958억 원으로 전년보다 1조 6,390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13쪽 재정운영표 중 성질별 재정운영 보고입니다. 재정운영은 1년 동안의 비용과 수익으로써 비용은 16조 5,077억 원으로 전년보다 1조 9,777억 원이 증가하였고 수익은 18조 5,530억 원으로 전년보다 3조 1,263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비용에서 수익을 차감한 2015회계연도 재정운영 결과는 마이너스 2조 453억 원으로 전년보다 1조 1,486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14쪽부터 15쪽 원가회계 기능별 재정운영 보고입니다. 원가회계 기능별 재정운영은 1년 동안의 재화나 행정서비스의 생산을 위해 소모된 경제적 자원인 사업의 원가와 원가회수 내역을 표시하는 재무제표이며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준칙에 따라서 작성되었습니다.
2015회계연도 경기도의 도민을 위한 공공서비스 제공사업 순원가는 8조 4,634억 원이고 관리비는 8,761억 원, 비배분비용은 1,025억 원이며 비배분수익 8,738억 원을 가감한 재정운영 순원가는 8조 5,682억 원입니다. 재정운영 순원가에서 일반수익 10조 6,135억 원을 차감한 경기도의 재정운영 결과는 마이너스 2조 453억 원이 되겠습니다.
16쪽 채권ㆍ채무 결산입니다. 전년도 말 채권 현재액은 4조 7,047억 원이며 2조 7,009억 원이 발생하고 3조 5,664억 원이 소멸되어 2015년도 말 현재액은 전년 대비 18.4%가 감소한 3조 8,392억 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말 채무 현재액은 3조 6,305억 원이며 9,342억 원이 발생하고 7,001억 원이 상환되어 2015년도 말 현재액은 전년 대비 6.4%가 증가한 3조 8,646억 원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17쪽부터 37쪽까지는 지난해 결산검사 시 개선ㆍ권고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개선ㆍ권고사항은 총 26건으로 지방세ㆍ세외수입 관리의 효율성 제고 등 25건을 완료하였으며 지방도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예산편성방안 검토에 대한 개선ㆍ권고사항 1건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세부 처리결과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5회계연도 경기도 통합 결산개요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대운 서강호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동후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최동후 수석전문위원 최동후입니다. 지금부터 2015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5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제안경위입니다. 안건으로 제출된 2015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승인의 건과 2015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경기도 세입ㆍ세출과 재무제표, 예비비 지출에 대한 승인을 얻고자 경기도지사가 2016년 6월 2일 제출하였습니다.
2015회계연도 결산 총괄입니다. 경기도의 회계는 지방재정법에 따라 1개의 일반회계과 9개의 특별회계, 4개의 공기업특별회계와 8개의 기금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2015회계연도 중 경기도 신청사 건립기금에 필요한 재원 조성을 위해 경기도 신청사 건립기금을 신설하였으며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및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공유재산관리 기타특별회계는 2013회계연도에 신설되었으나 2015회계연도 말 현재 운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은 4쪽 세입ㆍ세출결산 및 재무제표 현황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한 2015회계연도 결산 결과 총세입은 23조 420억 원이고 총세출은 19조 5,252억 원이며 총세입에서 총세출을 공제한 잉여금은 3조 5,168억 원입니다.
2015회계연도 재정상태를 보면 총자산은 33조 8,872억 원, 총부채는 4조 9,914억 원으로,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28조 8,959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일반회계 세입ㆍ세출결산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015회계연도 일반회계 예산현액 17조 6,663억 원에 대하여 세입결산액은 18조 3,670억 원, 세출결산액은 16조 7,700억 원으로 잉여금은 1조 5,969억 원이며 잉여금에서 이월금과 보조금 집행잔액을 제외한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은 8,992억 원이 되겠습니다.
7쪽 세입결산입니다. 2015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결산액은 18조 3,670억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7,707억 원, 4% 초과 수납하였으며 징수결정액 대비 98.5% 수납하여 미수납액은 2,736억 원입니다. 세입결산액 중 지방세 세외수입이 9조 6,755억 원, 국고보조금 및 보조금 5조 9,527억 원으로 세입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정부의 부동산 정책 등에 따라 지방세수입이 초과 징수되었으며 복지확대에 따라 사회복지분야 국고보조금 등이 증가한 것으로 보입니다.
12쪽 세입금 결손처분 및 다음연도 이월액 사유별 현황입니다. 2015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 미납액은 2,736억 원으로 384억 원은 결손처분하였으며 2,352억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먼저 세입금 결손처분액 지방세수입이 374억 원으로 대부분이며 사유별로는 무재산과 기타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입금 다음연도 이월액도 지방세수입이 2,776억 원으로 대부분이며 무재산, 소송계류 등의 사유로 이월되었습니다. 세입결손처분 및 다음연도 이월액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재산조회 및 채권압류 등 채납액 징수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됩니다.
14쪽 검토의견입니다. 2015회계연도에는 부동산 경기침체 등을 예상한 보수적인 재정운영 결과 초과세입이 과다 발생한 것으로 보이며 향후 재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정확한 세수추계와 경기부양을 위한 적극적인 재정운영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지방세수입은 일반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세출의 주요 재원으로 부동산 거래 등에 부과할 수 있는 취득세가 대부분이며 정부정책이나 경제상황에 따라 세수가 미치는 영향이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안정적인 재원확보를 위한 지방소비세율 추가 인상건 건의 등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15쪽 세출예산입니다. 2015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16조 7,700억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4.9% 집행하였으며 다음연도 이월액 7,799억 원, 집행잔액은 1,163억 원입니다. 기능별 세출결산 현황을 보면 사회복지, 일반공공행정, 교육분야가 세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게 나타나고 있으며 농림해양수산, 문화 및 관광, 산업ㆍ중소기업 등의 분야는 상대적으로 비중이 낮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초생활 보장, 취약계층 지원, 노인 및 청소년 등 사회복지분야의 수요액 증가와 정부의 복지정책 확대 등으로 사회복지분야 지출이 지속적인 증가가 예상됩니다.
성질별 세출예산을 보면 자치단체 등 경상이전이 10조 2,340억 원 61.1%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경상이전 중 시군에 지원하는 자치단체 등 이전이 9조 859억 원, 자본지출 중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이 1조 5,517억 원으로 2015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액의 약 60.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8쪽 검토의견입니다. 2015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결과 집행률은 예산현액 대비 94.9%로 대체로 양호한 편으로 보이나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위한 집행잔액 및 이월액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며 집행률이 낮은 사업의 경우 사업추진 상황을 수시로 점검하는 등 집행률 제고에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적극적인 정책 추진이 요구되고 있으나 산업ㆍ중소기업 등 경제분야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2% 미만으로 향후 재원배분에 있어 비중 확대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19쪽 특별회계입니다. 기타특별회계는 8개가 운영되고 있으며 2015회계연도 세입결산액은 1조 4,462억 원, 세출결산액은 1조 2,725억 원으로 잉여금은 1,737억 원이며 공기업특별회계는 4개가 설치ㆍ운영되고 있으며 세입결산액은 3조 2,288억 원, 세출결산액은 1조 4,826억 원으로 잉여금은 1조 7,462억 원입니다. 기타특별회계 및 공기업특별회계별 검토의견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2쪽 예산의 이용ㆍ전용ㆍ이체 사항입니다. 2015회계연도 예산 이용은 없으며 전용은 79건 32억 원으로 이체는 116건 5,591억 원입니다.
43쪽 예산 전용현황입니다. 2015회계연도 일반회계 예산 전용은 79건 31억 원으로 전년도 28건 28억 원에 비해 전용 건수가 현저히 증가하였으며 증가사유는 행사운영비에 오찬비용을 지급할 수 없도록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이 변경되어 행사실비보상금으로 39건 2억 원을 전용한 것입니다. 전용의 예산 집행과정이 부분적인 계획의 변동이나 여건의 변동 등이 있을 수 있어 재정운영의 탄력성을 부여하여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한 제도이나 일부사업은 예산 전용을 통하여 소요예산을 확보하여 집행하는 것으로 보이며 예산과목 오편성, 사업을 여러 번 전용하는 것 등은 제도의 취지에 벗어나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산 전용이 의회의 승인사항이 아니라 할지라도 계획이나 여건의 변동이 일어난 배경 및 사유, 변동내용 등의 전용사유를 명확히 하고 제한적으로 운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46쪽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2015회계연도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연도에 이월하는 사업비는 532건 7,799억 원입니다.
47쪽 명시이월입니다. 2015회계연도 일반회계 명시이월 사업비는 289건 2,630억 원으로 주요 이월사유는 준공시기 미도래, 절대공기 부족, 국고 미교부 등입니다. 2015회계연도 일반회계 사고이월 사업비는 85건 352억 원으로 주요 이월사유는 준공 및 집행시기 미도래, 절대공기 부족 등입니다. 사고이월의 경우 사업기간 연장으로 비용이 증가되는 경우가 많고 주민편의 등의 문제로 연결될 개연성이 크다는 점에서 사업계획 및 예산편성에서부터 사업추진 장애요인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여 사고이월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2015회계연도 일반회계 계속비이월 사업비는 158건 4,817억 원입니다. 대부분 계속비 사업은 제도의 취지에 맞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일부 사업은 계속비로 의회의 의결을 받은 후 예산 미확보 등 사업추진에 문제가 있어 계속비 연부액만 변경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어 사업비 미확보, 사업계획 변경 등으로 사업비 안정적 확보 및 사업의 조기완공이라는 계속비 사업의 본래 취지에 맞지 않는 사업 등을 계속비 사업에서 제외하는 등 개선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50페이지 예비비 지출내역입니다. 2015회계연도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202억 원으로 중동호흡기증후군 대응 관련 감염병 예방사업 등 57건 143억 원을 지출하고 3억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등에 충당하기 위해 편성하는 것으로 일부 사업의 경우 예측이 가능한 사업이나 사업비 산정이 충분한 사업으로 보이며 예측이 가능한 사업 등을 미리 예산을 확보하여 예비비 지출을 최소화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54쪽 기금결산입니다. 2015년도 말 기준 설치ㆍ운용하고 있는 기금은 18개 기금으로 4개 기금은 법령에 따라 설치한 법정기금이며 14개 기금은 조례로 설치한 자체기금입니다. 2015년도 기금조성 현황은 조성액 1조 3,580억 원, 사용액 1조 1,160억 원으로 2,415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15년도 말 조성액 1조 1,040억 원으로 14년도 말 조성액 대비 28%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법정기금인 재난관리기금 의무적 적립과 통합관리기금의 일반회계 예탁금 회수 등입니다.
55쪽 2015년도 기금운용 현황입니다. 2015년도 기금의 수입 규모는 1조 9,377억 원으로 전입금 5,472억 원, 융자금회수 4,055억 원, 예탁금 원금회수 5,203억 원 등이며 지출금액은 1조 9,366억 원으로 고유목적사업비 4,436억 원, 예치금 8,171억 원 등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11억 원입니다. 대부분의 기금은 기금의 설치목적인 고유목적사업에 재원을 투입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일부 사업성기금은 금리하락에 따른 이자수입 감소로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보이며 저금리에 따른 사업성기금 운용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요구됩니다. 기금별 결산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5쪽 채권ㆍ채무 결산입니다. 먼저 15년도 말 기준 채권 현재액은 3조 8,392억 원으로 일반회계 889억 원, 공기업특별회계 2조 8,844억 원, 기금 8,659억 원이며 전년 대비 8,655억 원인 18.4% 감소하였습니다. 감소사유는 지역개발기금 공기업특별회계의 도 및 시군 융자금 감소와 융자금 조기상환 등에 의한 것입니다.
77쪽 채무 결산입니다. 2015년도 말 기준 채무는 전년도 말 현재액 3조 6,305억 원에서 9,342억 원이 발생하고 7,002억 원은 상환하여 당해연도 말 현재액 3조 8,640억 원이며 전년도 말 대비 2,340억 원으로 6.4% 증가하였습니다. 채무의 내용은 지역개발기금 공기업특별회계의 지역개발채권 발행액으로 일반회계 및 기타회계 기금의 채무는 없습니다. 채무의 증가사유는 자동차 등록 등의 의무적으로 매입하는 지역개발채권 발행액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채무가 있는 모든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채 발행 및 상환계획, 채무의 증감 전망과 관리계획 등이 포함된 채무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되어 있으나 2015년도 말 기준 경기도 채무는 자동차 등록 등에 의무적으로 매입하는 지역개발채권 발행액으로 채권의 발행을 인위적으로 조정할 수 없고 상환도 발생조건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어 채무관리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80쪽 재무제표입니다. 2015회계연도 재정상태는 전년 대비 순재산이 1조 6,390억 원 증가하였으며 재정운영 결과는 1조 1,486억 원 증가하여 전년 대비 양호해진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83쪽 부채 재무현황입니다. 2015년도 말 부채 4조 9,914억 원은 채무인 지역개발 채권 발행액 3조 8,645억 원과 장기성미지급 비용 등 지역개발채권 발행이자 2,194억 원으로 지역개발기금 공기업특별회계의 부채가 약 82%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년 대비 3,334억 원의 부채가 증가하였으며 증가사유는 유동부채와 장기차입부채의 증가에 의한 것으로 지역개발채권 발행액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88쪽 성인지 결산입니다. 2015년도 성인지예산은 일반회계 총 177개 사업에 1조 8,890억 원이 편성되어 1조 8,840억 원 99.7%가 집행되었습니다. 여성의 경제적 자립 지원과 돌봄의 사회적 분담 강화를 위한 사회복지분야 사업에 중점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보육, 가족 및 여성분야에 86개 사업 1조 7,228억 원, 취약계층지원 부분에 총 10개 사업 470억 원 등 집행하였습니다.
90쪽 검토의견입니다. 2015년도 성인지 결산을 보면 일부 사업은 수혜자의 성별과 연관성을 찾기 어려우며 일부 사업은 성과목표 달성현황이 없는 결산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성인지 예산서 및 결산서는 2014년도부터 작성하여 지방의회에 제출하도록 의무화된 것으로 성인지예산제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일반 예산에 비해 중요성이 낮은 것으로 인식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여 이를 예산편성에 반영함으로써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수혜를 받도록 하는 제도의 취지에 맞는 성인지예산의 편성 및 결산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관심과 노력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5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및 예비비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15회계연도 결산(총괄))
○ 위원장 정대운 최동후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진행하기 전에 자료요구를 먼저 하겠습니다. 자료요구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낙영 위원님.
○ 송낙영 위원 남양주 출신 송낙영 위원입니다. 예비비 지출내역 중에요, 주요 지출 결정내역이 있습니다. 세부적인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대운 송낙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이재준 위원 2014년도 우발부채…….
○ 위원장 정대운 이재준 위원님.
○ 이재준 위원 네, 2014년도 우발부채 현황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정대운 이재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규 위원님 자료요구 없으십니까?
○ 김동규 위원 네.
○ 위원장 정대운 이재석 위원님은? 더 안 계시나요, 자료요구가요?
그리고 질의 답변 과정에 위원님들의 자료요구가 있을 경우 집행부에서 신속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하게 진행하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총괄부분의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서강호 자치행정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이번 질의 답변은 2015회계연도 결산 총괄부분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시고 세부사항에 대한 질의는 각 실국별 심사 시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관련 실국장 답변을 듣고자 하시면 담당 실국장을 지명하신 후 발언대에 나오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자리에 앉아서 그냥 받으세요.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경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남경순 위원 이제 저희 예결위가 1년 동안 집행부도 고생 많이 하고, 역사상 우리가 여덟 번째 이렇게 예산도 했지만 마지막 결산으로 마무리하는 것 같습니다. 요번에 제가 결산검사에 들어가서 한 달 동안 결산 심의를 했는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 하면 혹시 결산기간 중에, 제가 결산기간 중에 한 게 집행부에서 결산검사 중에 지금 국외 출장자가 몇 명인지 혹시 아세요?
○ 자치행정국장 서강호 네, 인원은 많이 있었는데 간부급이 5명 있었습니다.
○ 남경순 위원 5명이요? 6명인데? 6명.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이게 그러니까 결산기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셔야죠. 그러면 교육청을 먼저 결산을 하고 그다음에 우리 도청이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에 27일부터 선진지 견학이라든지 출장이라는 내용이 지금 열한 가지가 있어요, 박람회까지. 그거 내용을 알고 계시나요? 지금 총 나가신 분이 불요불급한 공로연수라든지 외자유치라든지 여러 가지 교육이라든지 있는 건데 147명이 나갔습니다, 147명. 이게 이래서 됩니까? 이런 거 결산이라든지 예산이라든지 우리 의회 일정은 언제 계획을 잡죠? 그것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획은 언제 잡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서강호 예산ㆍ결산 계획은 저희가 그…….
○ 남경순 위원 아니, 결산이라든지 예산이라든지 아니면 의회 회기라든지 중간에 불요불급한 일정이 있으면 좀 유동적, 탄력적으로 할 수 있겠지만 1년의 계획은 언제 세우는지 그거에 대해서 답변해 달라는 거죠.
○ 자치행정국장 서강호 연초에 전체적인 일정은 저희가 잡고 있습니다.
○ 남경순 위원 그런데 연초에 잡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147명씩이나 나가야 되고, 또 담당자인 그분들은 여러 가지, 열한 가지에 대한 현안 때문에 나가기는 했지만 어떻게 담당하는 과장께서 6명이나 지금 국외출장을 갈 수가 있어요? 지금 의회를, 이거 결산을 무시하고, 그러면 결산을 없애요!
○ 자치행정국장 서강호 위원님,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저희가 이제 앞으로는, 물론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결산이나 이런 예산심의를 앞두고 외국출장이라든가 이런 출장 같은 경우 저희가 사전에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같은 경우는 저희가 준예산체제가 됐다가 되다 보니까 해외 나가는 경우가 갑자기 밀렸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 남경순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탄력적으로 하시라 이거지요. 미리 사전에 1년 계획이 나오면 좀 전에 말씀하신 중요한 그것 때문에 바뀌었다라고 하지만, 밀려서 그렇다고 말씀을 하시지만 그럼 교육청하고 도청하고 바꿔서 결산검사를 진행하셨어야지요. 네?
○ 자치행정국장 서강호 앞으로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남경순 위원 그리고 총무과도 이걸 파악 못 하고 있어요. 저 이거 자료 신청해 갖고 하루 종일 걸린 거 아시죠? 이런 사항도 의회에다 보고를 해 주세요, 총무과에다. 총무과에서는 전혀 몰라요, 전혀. 어떻게 도 따로 의회 따로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업무를?
○ 자치행정국장 서강호 해외출장 가는 건에 대해서는 각 부서에서 투자유치과에다 국외공무여행심의를 받기 때문에 그쪽에서 전체적으로 총괄이 되고 있습니다.
○ 남경순 위원 그런데 이렇게 11개로 많아요? 현안출장, 국제교류, 선진화 시책연수, 교육연수, 투자유치, 외자유치, 국제통상, 공로연수, 포상연수, 박람회. 아니, 국제통상은 뭐고 투자 이런 똑같은, 국제교류는 뭐고. 저는 이해가 안 돼요. 명칭만 바꿔서 세분화시킨 건지 그것에 대해서 저는, 이것도 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업무적으로 틀리긴 하지만 이걸 이렇게 열한 가지씩 해서 할 필요가 있냐라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 자치행정국장 서강호 각 부서에서 해외연수, 해외출장을 갈 경우에는 저희가 국외공무심의위원회가 있어서 거기서 또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부서별로 성질이 다르기 때문에 아마 그 목적에 맞춰서 심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남경순 위원 국장님도 과장님들 여섯 분에 대해서 나가신 거 모르셨죠?
○ 자치행정국장 서강호 그 당시에는 몰랐었습니다.
○ 남경순 위원 이런 거 하면, 이렇게 국외출장이라든지 우리가 결산이라든지 예산 하고 이럴 때 집행부가 답변할 사람이 없고 그러면 우리 위원들은 이런 거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집행부에서 다 알아서 하고. 2016년도 결산 할 때, 2015년도 거 결산 할 때는 이런 일이 없도록, 그리고 1년의 계획을 연초에 한다니까 그런 일정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해서 이런 일이 차후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국장님께서 하여튼 신경 쓰시고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서강호 각별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 남경순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대운 남경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준 위원 고양 출신 이재준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조례로 설치돼 있는 특별회계가 총 몇 건인가요?
○ 자치행정국장 서강호 9개가 있습니다.
○ 이재준 위원 이거가 종속기간이 5년 이내로 특정되어 있는 게 있나요? 지방재정법 9조3항에 보면 이걸 5년 이내로 다 기한을 명시하도록 했는데 기한이 명시가 안 돼 있거든요. 전체가 다 안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 법률 위반 아닌가요? 지금 보면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가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특별회계에서 불필요한 것들, 법률에 명시되어 있는 4개를 빼고 나머지들은 정말 불필요하면 폐지를 하든지 해야지 이거 어떻게 보면 실효성도 없고 그냥 일반 예산사업으로 해도 되는 걸 갖다가 그렇게 잡아 가지고 계속 법률 위반행위를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특별회계를 일괄적으로 존속기한을 명시해서 다 바꿔주셔야 되고, 첫 번째는. 두 번째는 필요 없는 것들은 과감하게 통폐합을 하든지 없애든지 그렇게 해 주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자치행정국장 서강호 네. 지금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공유재산특별회계를 설치하도록, 예를 들면 그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 지금 설치할 경우에 저희가 신청사 관리기금은 별도로 기금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신청사가 끝난 다음에 한다든가 이렇게 탄력적으로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 이재준 위원 정리를 좀 해 주시고 정리 꼭 필요하다면 법에 규정된 대로 기한을 5년 이내로 명시해서 전부 다 특별회계 조례를 바꿔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서강호 네, 검토하겠습니다.
○ 이재준 위원 그리고 우리 총괄결산서인데요. 여기에 보면 미수납액 4,885억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 광역교통시설세예요. 이걸 왜 이렇게 안 내는 거지요?
○ 자치행정국장 서강호 광역교통시설세는 저희가 이 내용이 사실상 보면 택지개발이나 주택건설을 할 때 광역교통과 관련된 부담금을 하는 건데 사실 이것이 시기적으로 경제침체가 굉장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개발계획 승인 시점에서 이걸 부과하게 되고 그다음에 1년 이내에 납부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발이 완공 안 된 상태에서, 준공이 안 된 상태에서 이 부담금이, 경제가 좀 침체됐을 경우에는 이걸 사업주들이 부담을 못 하는, 여건이 안 되다 보니까 납부를 못 하고 계속 체납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례 때문에 저희가 지난해 10월에…….
○ 이재준 위원 아니,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질권이나 이런 것들이 담보가 설정돼 있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서강호 저희가 환지라든가 이런 거 같은 경우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 이재준 위원 그럼 결손이 발생 안 하는 겁니까?
○ 자치행정국장 서강호 결손이 안 된다고 말씀은 드릴 수가 없고요.
○ 이재준 위원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지요. 법률적으로 만약에 그것이 선납부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면 법률을 개정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채권확보를 확실하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이 동원돼야지, 하나의 기금 특별회계에서 이렇게 많은 금액들이 미납으로 잡혀 있으면 안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서강호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문제점을 심각하게 받아들여 가지고 국토해양부에 저희가 제도개선을 건의했습니다. 이게 가산금도 한 번만 내게 되면 그 이후에는 안 내게 됩니다, 계속 중가산은 안 되게 돼 있고. 그리고 부과시기도…….
○ 이재준 위원 하여간 그 문제는 분명하게 잘못된 거니까 결손이 한 푼도 발생하지 않도록 채권의 확보를 행위와 동시에 해야 되고 그리고 법률적인 미비가 있다면 그것은 법률개정을 얘기해야 될 거란 생각을 합니다.
○ 자치행정국장 서강호 네.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지난해 이거 법률개정을…….
○ 이재준 위원 그리고 시간이 다 돼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채상환적립기금이 있는데 이 계산방식에서 조금 착오가 있는 것 같아요. 뭐냐 하면 지역개발기금은 지방채가 사실상은 순수채무가 아니거든요. 그러면 지방채상환적립기금을 적립할 때 지역개발기금만큼은 빼고 나머지 실제 채권에 대한 지방채상환적립기금을 적립해야지 이게 잘못되면 우리가 충분히 본예산에 담을 수 있는 예산이 기금으로 가 있다가 일반회계로 다시 들어오면서 사실 예산심의가 안 이루어지는 결과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채상환적립기금 조례에서 지역개발기금은 제외한다라고 조례를 바꿔주시고 그다음에 정산하는 방법들은 지금처럼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자치행정국장 서강호 저희도 사실 부채가 이것 때문에 더 많아지는, 외관적으로 볼 때는 그러한 부정적인 의미도 좀 있습니다. 그것은 위원님 말씀 저희가…….
○ 이재준 위원 그러니까 지금 같으면 이게 사실상 채무가 없는 건데 채무가 있는 걸로 표시되고 그거에 따라서 순세계잉여금에서 30%를 적립해야 되니까 그러지 말고 조례를 바꾸자는 거지요. 조례에서 그러면 지역개발기금을 제외한다고 넣으면 사실은 적립을 안 해도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조례를 바꿔서 이걸 우리 현실에 맞게 조정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서강호 네,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 이재준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대운 이재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송낙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낙영 위원 남양주 출신 송낙영 위원입니다. 국장님, 보면 예산 전용 부분이요. 전년도에 보면 상당히 늘어난 부분이 있거든요. 전년도 같은 경우는 28건이었어요. 그런데 79건이 됐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자치행정국장 서강호 양해해 주신다면 예산담당관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송낙영 위원 네, 그래요.
○ 기획조정실예산담당관 강희진 예산담당관 강희진입니다. 지난해 예산…….
○ 송낙영 위원 전년도 28건이었거든요. 그런데 올해 전용 건이 79건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어떻게 보면 예산 전용 부분 같은 경우는 의회의 승인이나 승인사항이 아니라 할지라도 여건 변동의 배경이나 사유 같은 부분을 적어줘야 되는 부분이 맞잖아요.
○ 기획조정실예산담당관 강희진 네. 지난해 행정자치부 예규가 좀 바뀌어 가지고 행사운영경비가 행사실비보상비로 바뀜으로 인해서 40건이 증가하다 보니까…….
○ 송낙영 위원 아, 그럼으로 늘어난 부분이 있었네요.
○ 기획조정실예산담당관 강희진 네, 그렇습니다.
○ 송낙영 위원 어떻게 보면 예산 전용 부분이 소요예산 같은 경우도 확보하여 집행한 것으로 보이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 기획조정실예산담당관 강희진 네.
○ 송낙영 위원 부분 인정하시지요?
○ 기획조정실예산담당관 강희진 네.
○ 송낙영 위원 이 부분도 어떻게 보면 사업을 여러 번 전용해 갖고 제도의 취지에 어긋나는 부분이니까.
○ 기획조정실예산담당관 강희진 앞으로는 전용을 좀 억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송낙영 위원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꼭 좀 그렇게 해 주시고요.
○ 기획조정실예산담당관 강희진 네.
○ 송낙영 위원 이월사업비 있잖아요?
○ 기획조정실예산담당관 강희진 네.
○ 송낙영 위원 그중에 보면 전년도에 532건이에요. 그중에 계속비이월 건이 158건이란 말이에요. 158건 중에 중요한 것은 어떻게 보면 행정절차라든가 이행 지연, 절대공기 지연으로 된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 기획조정실예산담당관 강희진 네, 맞습니다.
○ 송낙영 위원 그 와중에 도로사업이 최고 많지요?
○ 기획조정실예산담당관 강희진 네, 맞습니다.
○ 송낙영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기획조정실예산담당관 강희진 저희들도 이월사업을 억제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으나 국회에서 예산을 저희들이 확보하다 보니까, 미리 확보하는 경우도 많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행정절차가 저희들이 늦어지는 그런 경향이…….
○ 송낙영 위원 그런 부분이 없어야 돼요. 그중에서도 계속비이월이 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잖아요?
○ 기획조정실예산담당관 강희진 네, 많습니다.
○ 송낙영 위원 그중에 아까 말씀드린 계속비이월사업 158건 중에 도로사업 부분이 차지하는 게 127건이에요.
○ 기획조정실예산담당관 강희진 네, 맞습니다.
○ 송낙영 위원 본 위원도 누차 말씀드렸지만 어떻게 보면 그 부분이 생기는 것은 도로사업비 변경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 사업이 필요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폐지할 부분은 폐지하고 그래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그 자체가 나오지 않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되지 않나 본 위원이 생각하는데 이것에 대한 것도 예산담당관뿐만 아니고 다른 실과가, 도로과하고 하천과하고 몇몇 과는 협의해야 될 부분 같아요. 정작 우리가 흔한 예를 든다면, 하천분야 얘기를 든다면 하천 하상정리를 통해 갖고 사업비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목제거나 이런 부분은 전혀 하지를 못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에 대한 예산사업은 또 나가지 않는 부분이에요. 그 부분은 좀 확실히 하셔서, 지금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그런 부분은 제고를 하셔서 고쳐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나중에 이따가 제가 추가적으로 더 해서 하천 분야는 제가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정대운 송낙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동규 위원 파주의 김동규 위원입니다. 2015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준비하신 모든 집행부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결산 부분은 저희가 다시 보면 2017년도 예산에 대한 부분이라고 봅니다. 전체적으로 예산에 대한 총괄 검토결과를 보면 예산이 균등하게 배분이 됐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지자체별로 자립도가 많은 데에도 똑같이 예산이 가고 또 소외된 지역에 예산이 더 가야 되는 이런 차등지원을 해야 되는데 그냥 일괄적으로 행정서비스 편하게 예산이 집행되다 보면 소외된 지역은 계속 낙후되는 이런 현상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2015년도의 정산결과를 보면 소외된 지역에 더 많은 예산들이 편성되면 그쪽에 더 많은 발전이, 거기도 경기도민이고 또 이쪽에 지자체별로 도시형의 그런 부분도 있는데 예산에 대한 불균형이 균등적으로 배분이 돼서 2016년도 예산 할 때는 좀 차등지원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고요.
특히 지금 경기도에서 소송이라든가 미납액에 대한 부분도 대책이 필요하다. 공유재산이라는 부분이 지금도 그냥 방치돼 있고 관리 안 돼 있는 부분도 많고 또 미납된 부분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특히 지금 누리과정 때문에 보육대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학교용지부담금이라든가 교육환경개선사업분들이 미납액도 한 14억 정도 발생됐고 또 체납액에 대한 감소 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검토자료에도 있는데 누리과정 어떻게 하실 건지, 이거 누가 답변 총괄적으로……. 지금 2015년 정산을 해야 되는 건지 저는 이 누리과정이 해결 안 되면 결산 하지 못할 것 같아요. 이제 지금 그거 없이 2015년 그냥 넘어가고 2016년도는 어떻게 대책을 할 건지 그걸 누가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누리과정예산 세워져 있잖아요, 2016년도. 그런데 그 누리과정 지금 어떻게, 6월 달에 해야 되는데. 아무도 다 나 몰라라. 교육청도 지금 예산편성 안 했습니다, 여기 하겠지만.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여성가족국장 박정란입니다. 누리과정예산에 대해서는 저희가 의회의 새로운 의장단이랑 구성이 되면 7월부터 다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 김동규 위원 아니, 지금 6월에 910억 했던 부분인데 당초에는 학교용지부담금이라든가 교육환경개선사업에서 지출할 때 하고 해서 추경까지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전혀 이것에 대해서 누구도 책임지지 않으려고 합니다. 교육감을 비롯한 도지사, 정부, 누구도 책임 안 지면 보육대란에서, 지금 결산 끝나고 나면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6월부터는 보육대란 나는 거거든요.
그러면 유치원은 예산 다 세워서 4개월 일단 해서 갑니다. 어린이집 지금 당장 6월에 나갈 수 있어요?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못 나가고 있습니다.
○ 김동규 위원 다 통보받았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결산 할 것이 아니라 앞으로 그 예산에 대한 대비를 해 주셔야 되는데 그 대안은 없고 그냥 어린이집은 기다려라 이렇게만 하고 개인별로 대출하라고 그러면 이건 문제가 있지 않나. 그래서 이것에 대한 세부내용을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 주시고요.
그리고 기금에 대한 문제인데요. 기금이 목적을 보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설립목적에 따라서 고유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기금을 폐지하고 또 이자율이 낮아서 지금 기금이 굉장히 많이 줄고 있어요. 특히 노동복지기금하고 청소년육성기금은 폐지 검토하겠다, 개선하겠다. 청소년기금은 청소년 육성 및 학업증진 지원 사업이라든가 장학금, 우수프로그램 사업인데 예산도 없는데 기금도 바닥이 났어요. 이거 누가 책임지고 기금에 대해서 누가 답변하시겠어요, 총괄적으로? 남북교류협력기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분이 말씀하시겠어요? 기금.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기획조정실장 황성태입니다. 사실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저희들 기금이 18개가 있는데 실제적으로 기금 잔액이 그렇게 크지 않은 것도 많고요. 또 의회 의원님들께서도 지적하시기를 기금이 차제에 성격이 유사한 것은 큰 묶음으로 묶어서 일제정비가 필요하다 이런 지적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 현재 시중의 이자율이 매우 낮기 때문에 어떤 기금을 조성해서 그 기금에 해당되는 특정한 사업에 활용하는 방식이 지금으로써는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연말까지는 기금에 대해서 좀 제로베이스에서 검토를 해 가지고 없애야 될 기금은 과감하게 없애고 그렇지만 존치를 해야 되는 법정기금도 한 네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법령에 따라서 저희들이 계속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관리를 하고 전체 기금에 대해서 조정작업을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동규 위원 답변에 감사드리는데요. 이 기금이라는 것은 저희가 쉽게 한 세 가지, 네 가지 정도로 분류를 해서 사업성기금도 있고 융자성기금도 있고 그다음에 적립성기금도 있고 그다음에 자금운영에 대한 통합관리기금 이렇게 영역을 나눠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열몇 개가 있는데 특히 아까 말씀드렸던 이 소외된 기금은 꼭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노동복지기금과 청소년육성기금. 그런데 이유가 저금리로 인해서 어떤 목적이 이자율이 안 되기 때문에 기금을 더 늘리면 이자율은 늘어날 것 같아서요, 자료를 요구합니다. 노동복지기금하고 청소년육성기금에 대한 지금까지 14ㆍ15 지출내용에 대한 거와 그 사업목적에 대한 부분을 주시고 남북 관련돼서도 여러 가지로 기금을 사용하다 또 사업이 중단될 수 있는데 기금은 또 되어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검토해 주는 건 검토인데 그냥 힘없고 약한 부분에 대한 기금은 없애고 또 목적사업이 필요하다고 해서 그 기금이 있으면 중앙정부에 있는 기금 마련되어 있는 거는, 중앙정부에 있는 거는 지방에도 그 기금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좀 분리해서 이 기금에 대한 세부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대운 김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효경 위원 성남 출신 이효경입니다. 제가 누구한테 질문을 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는데 일단 기조실장님한테 여쭙겠습니다. 얼마 전에 남한산성에서 유네스코 등재 이후 열린음악회 행사를 했어요. 그런데 제가 대충 보니까 한 3,000명 이상이 모였고요, 그다음에 남한산성 등재 2년 기념해서 열렸는데 제가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있으면서 남한산성에 대해서 줄기차게 문제제기를 했는데. 두 가지 일원화 문제에 대해서는 아마 이건 기조실이 아닌가 싶거든요, 조직 일원화에 대해서. 남한산성이 현실적으로 교통은 건설본부, 공원관리는 공원관리소 그다음에 유네스코센터가 있고 그다음에 노점상이나 기타 간판들은 광주시가 하고 있어요. 그런데 통제가 전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유네스코 등재 이후에 관광객은 굉장히 많이 늘고 있는데 아무튼 정신이 없을 정도로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조직을 일원화해야 하거나 컨트롤타워나 뭔가 있어야지 남한산성 유네스코센터가 이러저러한 문제를 제기해도 광주시에서 협조를 안 하면 그대로 방치되는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유네스코 등재에 대해서 관광객들은 끊임없이 늘고 있는데 외국 관광객도. 그러한 것에 대한 관리를 경기도가 체계적으로 되지 않으면 문제가 있다라고 저는 계속적으로 주장해 와서 일원화 문제는 곧 해결이 될 거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까지 제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으로 2년간 있으면서 될 거다라는 얘기는 들었는데 결과는 듣지 못했습니다. 제가 조직문제에 대해서는 기조실이면 그러면 교통문제는 건설본부고 따로 따로 얘기를 해야 되나요, 아니면 어떤 분이 이거 대답할 수 있겠어요, 일원화 문제를?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제가 총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 이효경 위원 네, 총괄적으로 듣고 싶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사실은 2009년도에 남한산성의 문화재 관리는 광주시에서 하고 있었고요, 지방 문화재 같은 경우에. 그리고 남한산성은 도립공원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산림관리는 저희 도에서 하고 있었고 또 남한산성에 여러 가지 행궁이나 이런 문화행사는 문화재단에서 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이게 분산이 되어 있어서 그 당시에 남한산성사업단을 만들어서 일원화를 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여러 가지 이런 관리 분야에 있어서 노점상 단속 같은 경우에는 실제 우리 법령상 광주시가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거는 교통이라든지 또는 거기 도립공원으로서는 산림자원 또 문화재도 지방문화재도 있는가 하면 국가문화재도 몇 점이 있습니다, 이런 문화재 관리. 또 남한산성이 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어떤 관광자원으로서의 활용 이런 문제도 복합적으로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일원화하는 이런 방안들을 전문기관하고 협의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적어도 한 8~9월 달까지는 일원화해서 체계적인 관리체계를 만들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효경 위원 그러니까 일원화나 조직문제는 기조실 담당인가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 이효경 위원 그러면 우리 실장님이 일원화는 8~9월 정도에 가능할 수 있겠다라고 보시는 거죠?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늦어도 9월 달까지는 저희 도에서 하겠습니다.
○ 이효경 위원 그러면 또 제가 질문드릴게요. 최근에 서울시하고 세종시를 관통하는 고속도로를 그러니까 서울과 세종시를 연결하는 고속도로를 만드는데 남한산성을 관통한다라고 해서 집회도 하고 시민단체에서 지금 이런 거를 하고 있는데 이건 어디 쪽이에요, 건설본부 쪽인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 건설국장 홍지선 건설국장 홍지선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고속도로는 서울-세종 간 고속도로고 구리-포천 하는 저희 고속도로하고 같이 연계되는 고속도로인데요. 지금 말씀하신 남한산성 문화재 관련해 가지고 지금 국토부에서 법제처에 법령해석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남한산성도립공원 상부로 도로노선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지하로 들어가는 사항에 대해서 법제처에 법령해석 유권해석 건의를 한 상태고요. 법제처 해석에 따라서 저희 도에서 녹지공원 분야에서 도립공원 통과하는 거에 대한 협의를 할 예정입니다.
○ 이효경 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분은 어디 소속이세요?
○ 건설국장 홍지선 건설국장 홍지선입니다.
○ 이효경 위원 네, 그러면 그 입장에 따라서, 그러니까 경기도 입장은 뭐예요?
○ 건설국장 홍지선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에서는 환경부에 환경 관련해서 질의를 했는데 일단은 법제처에서 유권해석이 나오는 것에 따라서 심의를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 이효경 위원 그러니까 다시 한 번 얘기하면 국토부에서 법제처에 요청을 한 건가요?
○ 건설국장 홍지선 네.
○ 이효경 위원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행동을 하겠다라고 한 것이고 그 결과에 따라서 경기도에 대한 입장은 없다는 건가요?
○ 건설국장 홍지선 입장이, 그러니까 경기도에서도 환경 그런 법령 유권해석에 대한 논란이 있기 때문에 환경부에 의뢰를 했더니 환경부도 명확한 답변을 안 해 주고 그래서 국토부에서는 법제처에다가 그럼 법제처에서 유권해석을 해 달라 그런 사항이고요. 법제처에서 해석이 오면 거기에 따라서 이제…….
○ 이효경 위원 법제처에 예를 들어서 환경평가나 이런 걸 환경부에 대한 답변은 못 받았고 법령에 따라서만, 법령에 따라서 남한산성을 관통하는 고속도로가 생길 수 있다라고 결론이 나게 되면 경기도는 그렇게 따라하는 건가요?
○ 건설국장 홍지선 이건 저희 사업이 아니고 어쨌든 간에 국가에서 시행하는 사업인데 저희 도에서 관리하는 도립공원을 통과하기 때문에 도에서 녹지공원파트에서…….
○ 이효경 위원 그러니까 국가에서, 국토부에서 남한산성 관통해도 된다라고 법제처 결론이 나면 그렇게 따를 생각이신 거죠?
○ 건설국장 홍지선 그러니까 그 심의를 저희 부서에서 하는 게 아니고 공원관리부서에서 하는데요. 최대한 환경적으로나 문화유산에 대한 피해가 없도록 또 최소화되도록 하는 선에서 협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이효경 위원 협의한 적 있어요?
○ 건설국장 홍지선 아직은 그게 수면위로 올라온 게 아니라 법령 유권해석 진행 중에서…….
○ 이효경 위원 아니, 그러면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법제처에서 법령상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하면 그때 준비하세요?
○ 건설국장 홍지선 거기에 따른…….
○ 이효경 위원 지금은 이미 시민단체들의 움직임이 있었고 그다음에 남한산성은 하남시와 성남시와 광주시가 연결되어 있고 유네스코 등재 이후에 굉장히 사랑받는 곳으로, 대한민국 국민들의 사랑을 받는 곳 그다음에 외국인들이 굉장히 많이 늘고 있는데 나중에 법제처 법령하면 대책 없이 있다가 그걸 따라 한다는 것 자체가 납득이 됩니까?
○ 건설국장 홍지선 위원님 구체적인 노선이라든지 세부적인 실시설계안이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요, 일단은 그 공원주변을 통과를 하느냐 마느냐에 대한 유권해석이 나와야지…….
○ 이효경 위원 아니, 그러니까 해석하기 전에 적어도 이러저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경기도가 방어를 하겠다라든지 지금 이미 시민단체 어제인가 모여서 기자회견 했는데 적어도 이러저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이런 대책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게 있어야지 불안해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 건설국장 홍지선 물론 대책은 저희는 지하로 관통하는 그러니까 위에 상부의 문화유산에 대한 피해는 전혀 없고 환경적으로도 지하로 통과, 지하 수십…….
○ 이효경 위원 공식적으로 회의한 적 있나요?
○ 건설국장 홍지선 그러니까 실무적으로 저희가 담당자들이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 그럴 때는 향후에 설계를 하더라도 지하터널로 해서 상부에는 전혀 문제가 없도록 해 달라는 건…….
○ 이효경 위원 그러면 시민들한테 지하로 하면 상층에 대해 아무 문제가 없으니 안심하셔라 이렇게 얘기해도 돼요?
○ 건설국장 홍지선 그러니까 그런 사항에 대해서도 환경적으로 영향평가를 들어가는 거죠, 일단 그런 안이 나오면.
○ 이효경 위원 아니, 우리 국장님 얘기했잖아요. 환경부에서 어떤 얘기도 못 들었다. 그거 어떻게 책임 있게 얘기할 수 있어요?
○ 건설국장 홍지선 그런데 지금까지 환경적으로도, 비근한 예로 외곽순환도로 할 때도 사패산 터널 관련해 가지고 환경적으로 얼마나 논란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지금…….
○ 이효경 위원 그러면 그런 예를 갖고 적어도 지하화했을 때 경기도는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 외곽순환고속도로를 예를 들면서. 그래서 주민들한테 안심하게 남한산성이 유네스코 등재해서 모든 사람들의 사랑받는 곳인데 그럴 위험은 없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뭔가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이거에 대해서 국장님이 얘기한 것처럼 단체 실무자 공식적인 회의를 소집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 건설국장 홍지선 위원님, 이게 저희가 하는 사업이 아니라요.
○ 이효경 위원 아니, 알아요.
○ 건설국장 홍지선 국토부에서 하는 사업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국토부에 실무적으로 그런 의견, 주민들이 환경적으로 이런 문제가 있고 도립공원이고 유네스코 문화유산이고 그래서 그런 의견이 있다고 하니까 환경부에서도 그래서 구체적인 결정을 못 내리고 있는 거고 그래서 국토부에서도 사업은 필요한 사업이고 했기 때문에 법제처에 현재 의견을, 유권해석을 질의한 사항이고요. 어떤 어느 정도 안이 나와야지 그 안을 가지고 저희가 또 국토부하고 협의를 하고 주민들도 중재를 하는데 그런 안이 아직까지 안 나왔기 때문에 저희가 아무 안도 없는데 “무조건 피해가 없습니다.” 아니면 “무조건 피해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라고 말할 사항이 좀 아니라는 거죠.
○ 이효경 위원 국장님, 그러면 시민대책위원회가 만들어졌는데 제가 가서 그렇게 얘기하면 됩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안이 만들어진 게 아니니 안심하십시오. 그럴 일은 없습니다.”라고 책임있게 얘기해도 돼요?
○ 건설국장 홍지선 아니요. 위원님, 안이 만들어지지 않았는데 안심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요, 일단은 안이 나오면…….
○ 이효경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적어도 경기도와 시민들의 의견을 받고 있는 도의원들은 시민들이 소집해서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는데 당신은 어떻게 생각할 거냐, 어떤 대책이 있냐.”라고 물었을 때 “아직 국토부에서 어떤 안도 없기 때문에 말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 건설국장 홍지선 아니죠, 그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최대한…….
○ 이효경 위원 아니, 그러니까 대책은 사후대책 그러면 “국토부에서 안이 나오면 뭐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것도 말이 안 되잖아요? 경기도가 적어도 남한산성 유네스코 등재라고 하는 굉장히 훌륭한 쾌거를 만들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주민들이 우리를 불러서 그 대답을 듣고자 했을 때 책임 있는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 적어도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안들을 보여줘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그게 예를 들어서 외곽순환도로의 이러이러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어떠어떠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그런 일은 없다라고 할 수 있는 대안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아직 국토부에서 결과가 나오지 않았으니 국토부의 결과가 나오면 그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책임 있는 답변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건설국장 홍지선 위원님이 약간 오해를 하신 부분이 있는데요. 국토부에서도 그러한 주민들의 민원사항을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것을 지금 담아 갖고 내부적으로 설계를 하고 있지만 설계안이 구체적으로 확정된 게 아닌데 저희가 이 확정되지 않은 안을 가지고 문제가 있다, 없다 말을 할 수는 없으니까요.
○ 이효경 위원 그래서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회의를 한 적이 있냐라고 묻는 거예요.
○ 건설국장 홍지선 주민설명회를 한 번 했습니다.
○ 이효경 위원 그러면요. 남한산성 관통하는 이 도로 문제에 대해서 내부에서 회의를 했건 자문을 받았건 그런 자료가 있으면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홍지선 저희가 주관을 해서 한 게 아니라요, 국토부에서 주관을 한…….
○ 이효경 위원 국토부에서 그 자료.
○ 건설국장 홍지선 알겠습니다.
○ 이효경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저를 보자고 했을 때 경기도는 국토부의 이러한 추이에 대해서 관심 있게 보고 있고 이러이러한 대응도 만들 수 있으니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라고 하는 뭔가의 그런 게 필요하지 않겠어요? 경기도도 마찬가지고 경기도의원도 마찬가지고. 그럴 수 있는 자료가 있으면, 제가 주민들한테 설명할 수 있는 자료가 있으면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홍지선 네. 일단 총괄적으로 사업 추진하는 현황하고요, 그다음에 주민공청회라든지 그동안에 추진했던 사항 그런 거를 취합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효경 위원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일원화 문제는 실장님, 지금도 봤듯이 이런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중한 유산들을 가꿔야 되는데 이게 각기 부서나 국의 문제로 한정시켜버리게 되면 나중에 큰일 나요. 그래서 일원화문제, 조직문제도 있지만 이런 현실적인 문제들을 경기도가 대처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효경 위원 또 하나 남한산성 관련해서 질문드리면 숙박 관련해서는 어느 부서가 해야 되는 건가요, 남한산성 숙박 관련해서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희준 위원님,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희준입니다.
○ 이효경 위원 이게 남한산성에, 그러니까 밤에 남한산성을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행궁이나 이런 산성 안이 굉장히 아름답고 그건 우리가 세계 어느 곳에 가서 보기에도 볼 수 없는 모습이거든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여기 남한산성에 숙박시설이 있으면 그 많은 외국인들이 찾아오는데 그 외국인들에게 잠자리를 제공하면서 이런 것들을 같이 함께 공유해 보고 싶다. 또는 외국인이 아니라도 우리가족이라도 남한산성에서의 하룻밤을 갖는다라고 한다면 참 행복하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남한산성은 숙박시설이 금지되어 있어요. 자연공원법에 의해서, 자연공원법 때문에 숙박시설을 만들 수 없는데 자연공원법을 피해갈 수 있는 게 민박 게스트하우스가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러면 이걸 경기도에서 이런 혜택, 이 아름다운 유산들을 대한민국 국민이 누릴 수 있고 더군다나 외국인들이 이런 상품들을 즐길 수 있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훌륭한 자산이 된다라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외국인들이 호텔보다는 한옥마을을 선호하고 거기 가서의 체험을 중요시하고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남한산성에서 그런 하룻밤을 지낼 수 있는 거를 도민과 대한민국 국민과 외국인에게 만들어줄 수 있는가라는 게 경기도의 중요한 관광자원이 될 것인데 그거에 대해서 대책 말씀해 주십시오.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희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거기가 일반 숙박시설은 들어가기가 힘든 지역입니다. 그래서 민가 또는 현재 사용하는 집들을 주민의 동의하에 게스트하우스나 민가 이렇게 활용하는 방안을 찾아야 되는데 그 부분 관련해서 저희가 사실 작년서부터 계속 여러 가지 논의가 있어서 실제 조금 수요파악을 해봤는데 그게 좀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가 그 부분을 예산의 문제라든가 아니면 지원의 문제, 주민들의 어떤 의지의 문제, 이런 문제들로 인해서 추진을 하다가 조금 홀딩된 상황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저희가 더 돌파할 수 있는 대안을 갖고 힘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이효경 위원 대안을 가지실 수 있는데요. 제가 2년 동안 줄창 주장해 온 건데 아무런 성과가 없어서 하겠다라고 얘기하고 국장 바뀌고 하겠다라고 얘기하고 과장 바뀌고 또 다시 시작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하셨다고 하니까 뭘 했는지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희준 네, 알겠습니다.
○ 이효경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대운 이효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혜영 위원 수원 출신 안혜영 위원입니다. 아까도 존경하는 남경순 위원님, 김동규 위원님 여러 위원님들 말씀처럼 1년 동안 수고 많이 하셨고요. 사실은 저희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집행부에게 너무나 힘들고 경기도민에게 마음 아픈 그런 예결위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현안들이 해결되지 않고 지금도 계속 지속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서 저희들도 도민들에게 송구한 마음이 있고 집행부도 그런 마음을 갖지 않을까 싶습니다. 앞으로 3차 예결위원님들이 들어오셔도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찾아주시기를 바라면서 자세한 것은 실국별 결산심의 때 말씀드리고 전반적인 말씀을 몇 가지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가 아까도 성인지예산 관련되어서 검토보고서에 있었는데 본 위원이 여러 가지 지적을 했었습니다, 저희 기획재정위에서도 말씀을 드렸었고. 성인지예산이라고 하는 기본적인 취지에 저희들이 너무 관심이 없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성인지예산이라고 하는 것이 여성과 남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서 양성평등을 제고할 수 있는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것에 기본을 저희들이 갖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사회적인 인식에 여성이 열악한 환경에 놓여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성에 관련된 것들을 조금 더 권장하고 관심을 갖고 있는 구조입니다. 인구에서 거의 50 대 50의 성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특이한 그런 상황이 아닌 이상은 여성이 아직까지는 사회에서 열약한 존재에 있습니다. 또 반면에 학교를 비롯한 여러 가지 특별한 케이스에서는 남성분들이 성인지예산에서 부족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급변하는 사회에 놓여있는데 그런 급변하는 사회의 정책방향이라든가 아니면 예산편성에서 저희들이 기존10년, 20년 전의 틀에 박혀있는 그런 사고로 예산편성을 하고 정책방향을 바라보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예전에 갖고 있던 사업의 성향들, 기존 틀에 박혀있는 사업의 성향들에 비해서 현재는 5년, 3년, 2년, 1년의 급박하면서 다양한 사업, 일자리 정책 그리고 복지시설, 여러 가지의 제반시설들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면밀하게 반영되지 않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고요.
2014년도에 결산심사를 하면서도 이 성인지예산에 대한 문제 지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2015년도 행정감사 때도 마찬가지로 여러 위원님들이 성인지예산에 포함되어 있는 다수의 사업들이 성인지예산과는 별로 상관이 없다라는 지적을 했었고요. 그때에 우리 집행부에서 답변을 한 것이 양성평등정책을 포함하고 있지만 부적절한 사업들에 대해서 향후 개선하겠다라는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2015년도 결산심사 결과를 보면 계속 연속적인 사업들에서 변화된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가 14년도 결산심사 이후에 15년도가 지나고 지금 16년도 중반에 이르렀는데 사업에 대한 개선이나 아니면 다양한 방법을 혹시 하고 계신 실국이 있으면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누가 답변을 해 주실까요? 특별하게 14년도 이후에 지적하고 물론 그 이전에도 저는 연속적으로 지적이 있었을 거라고 보고 있는데 ‘우리 실국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개선사항이나 아니면 사업에 대한 고려를 한 것이 있다. 예산반영, 정책방향을 바꾼 것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실국 있으시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으신가요?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전체 실국에서 보신 것처럼 아무도 그 문제점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계신 분들이 없어요. 저희들이 일반적인 심의를 예산이나 정책방향을 잡을 때 심의위원회 구성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심의위원회의 참석률이 겨우 그 비율을 맞추기 위한 여성비율, 청년비율 이런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만 되어 있지 그분들의 참석률은 저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지도 않고 이 성인지예산에 대해서 명확하게 파악하고 있는 집행부도 저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그 성인지예산에 대해서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교육도 부탁을 드렸고 그 예산이 필요하면 의회에서 책정해 드리겠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답변하기 위해서 나오신 건가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여성가족국장 박정란입니다. 사실 성인지예산에 대해서는 저희 여성가족국에서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별영향분석평가를 통해서 저희가 담당 부서들에 대해서 쭉 대안을 예시를 하고 해 주는데 작년에는 저희가 성별영향분석평가를 통해서 재난 벙커에 여성용품이라든가 아이들 용품 비치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비치하는 등 이런 것을 통보를 해서 앞으로는 그런 거에 대해서 개선이 될 거고요. 성별영향분석평가 및 성인지예산서 작성할 때, 대상사업 선정을 할 때 저희가 가이드라인을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안혜영 위원 우리 여성가족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셨는데요. 여기 검토보고에서도 마찬가지고 우리 예산정책담당관실에서 낸 자료에도 아마 곳곳에 있을 겁니다. 지난번에 위원회에도 그렇고 교육에도 참여를 하고 계시지요. 그런데 그것이 너무나 턱없이 부족하고 그런 인지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특별하게 앞으로 나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부탁을 좀 드렸습니다, 반영을 좀 해 달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의 그런 것들이 몇 가지 비치하는 그런 걸로 성인지예산이 변경되고 발전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국장님?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저희가 그래서 성인지정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 금년에 성주류화분과위원회를 새로 구성을 해서 추진 중이고요. 성인지교육을 위해서 소방직을 포함해서 전 공무원과 공공기관에 대해서 교육을 가족여성연구원을 통해서 위탁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 안혜영 위원 가족연구원을 통해서 위탁을 하실 때 혹시 제가 기존에 여기 존경하는 이재준 위원님도 계시지만 작년에 행정감사 때 전혀 성인지예산과 상관없어 보이는 그런 사업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했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선 혹시 파악을 한 것이 있습니까?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저희 따로 전담 공무원이 한 분 계셔 가지고 각 사업에 대해서 조정자 역할을 하고 있는데 사실 예전에 성인지사업이 시작될 때는 거의 대상사업이 별로 없었는데 지금 현재로는 많은 사업이 다 포함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기조실을 통해서 전담 공무원도 좀 확보를 하고 교육에 대해서도 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 안혜영 위원 앞으로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공원을 조성하는 데 여성의 편의를 위한 그런 시설들을 조금 더 확충하고 이러한 저희들이 생각하기 힘든 그런 부분도 성인지예산으로 들어간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지하철 공사에도 여성을 위한 그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 반영하는지도 성인지예산으로 포함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자리로만 속하고 여성의 당사자가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아니더라도 성인지예산으로 포함되는 걸 알고는 있지만 그런 것들이 저희들의 무조건적인 예산편성의 퍼센티지로만 비율을 차지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그런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경기도에서도 중앙정부의 규정에 의해서 성인지예산이 편성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그런 부분들을 과감하게 저희들이 중앙에 이의제기를 해야 하고 그것들이 변경될 수 있도록 반영시켜야 한다는 걸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각 부서들 간 조정자 역할로서 여성가족국에서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 안혜영 위원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좋고요.
그리고 본 위원이 기획재정위에 있으면서 느꼈던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 실국이 일을 하다 보면 유사한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순환보직을 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국 간의 소통이 너무 부재해서 그리고 위아래의 꼭 상하기관 같은 그런 조직구도처럼 되어 있어서 일을 할 때에 명령구조처럼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일을 수행하는 데에 꼭 부하직원이나 상하직원처럼 느껴지고 그리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 책임 회피와 책임 문제에 핑퐁 치듯이 그러한 현황들이 실국에서 너무나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런 결산심사, 예산편성, 행정감사에서도 물론 그 문제에 대한 지시처럼 느껴지는 것들은 실국이나 산하기관에서 집행을 하는데 그런 산하기관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책임 소재는 그것을 어쩔 수 없이 수행했던 산하기관이라든가 아니면 그 조직에서 약한 조직들의 집행부 공무원분들이 다 그 책임을 지는 현황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어느 한 곳의 문제점만은 아니라고 보고 있어서 전체 모여계실 때 이 문제에 대한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같은 경기도민을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우리 공무원들이십니다. 저희 의회의 의원들도 마찬가지라고 보고 있고요. 그런 반성들은 의회의 저를 포함한 의원님들도 마찬가지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의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는 건 오픈하는 겁니다. 알리는 겁니다. 절차를 이행할 수 있도록 서로 간의 소통을 하시고 최소한의 문제점들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같이 찾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예산을 헛되이 쓰지 않고 낭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 아이디어를 좀 모을 수 있는 경기도 집행부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기존에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결산이 예산’이라는 말 많이들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자리에서 보시는 것처럼 결산에 대한 관심도가 떨어지고 집행부도 결산심사에서 어떻게 하면 지적되는 것을 최소화할 수 있을까에 대한 걱정만 하고 있습니다. 지적되어서 다음번 2016년도, 17년도에 훨씬 더 개선될 수 있는 방안을 찾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을 함께 반성하는 시간이 되는 이번 2015년도 결산심사가 됐으면 좋겠고요. 우리 국장님들께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여러 산하기관이 있습니다. 아래 급수가 낮은 공무원분들도 계시고요. 한 예를 들겠습니다. 이건 이 집행부뿐만이 아니라 모든 실국에서 일어난다는 것을 감안하시고 제가 체감할 수 있는 것 때문에 제가 기재위여서 기재위를 예로 들겠습니다. 지난번에 많은 문제가 있었던 2014년도 도지사의 적극적인 추진사업 중의 하나가 빅파이프로젝트였습니다. 그것이 문화체육관광국의 콘텐츠진흥원에 있었고 우리 도지사님의 적극적인 추진사업 5대 사업 안에 포함되어 있어서 저희 집행부가 급하게 사업진행을 할 수밖에 없었던 마음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용 사태가 있었고 그것이 의회의 의결 없이 승인되었고 집행은 산하기관에서 했고 그런 여러 가지의 관계에 의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산하기관에 협조공문을 보냈습니다. 공문으로는 협조공문입니다만 받아서 진행하고 추진해야 되는 입장에서는 이건 무조건적인 집행해야 되는 서류이지요. 그런 관계들을 앞으로는 저희 도에서 찾아볼 수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일들이 사전에 의회와 논의가 된다고 하면 이런 압력적인 협조공문이 아니더라도 그리고 징계받지 않는 공무원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제가 우리 감사관실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2014년도의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예산 삭감되고 사업진행했던 것들 다 뒤로 물러서 예산이 낭비되고 그리고 예산 전액 삭감되다시피 하고 그리고 감사결과가 2015년도 12월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감사됐던 것이 의회에는 보고도 되지 않았고 여러 의견차이가 있었고. 그 안에는 여러 가지 피치 못해서 진행될 수밖에 없었던 집행부의 현안을 우리 감사관실에서도 마음 아파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렇지만 법을 어긴 거는 어긴 거지요. 그리고 벌을 받아야 되는 사람은 징계를 받아야 합니다. 내가 징계 받지 않는다고 해도 내 옆의 내 부하직원이 징계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길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다시는 이러한 발언이 이 자리에서 없었으면 싶은 마음입니다. 그래서 다 같이 함께 나의 일이라고 생각하시고 이 문제는 콘텐츠진흥원도 징계받을 겁니다, 수행을 했으니까요. 그리고 기존에 문화재단을 비롯한 여러 산하기관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지적했던 그리고 눈감고 이것을 수행할 수밖에 없었던 실국과 과 다 징계받을 겁니다. 이 이후에는 징계수위가 높아질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제가 이 거론을 했기 때문에 저는 그다음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감사관실에 아주 혹독한 징계 수위를 높일 것을 요청할 겁니다. 이런 문제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16년도 예산집행 철저히 해 주시고 17년도 반영해서 예산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소통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답변하실 분이 계신가요? 아무도 없으신가요? 그럼 함께 마음으로 느꼈다고 생각하고 제가 질의 이 자리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대운 안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근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근철 위원 그동안 2015년 결산준비 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실장님, 대체적으로 세 가지 정도 정리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장님이 전체적인 답변을 해 주시고 그리고 부서별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답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찌됐든 2015년 예산 결산을 하고 있지만 준예산 이야기를 잠깐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지금 현재까지 준예산 정리가 다 됐나요? 실장님,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떻게 됐나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대부분 다 정리가 됐고요. 단지 누리과정 어린이집예산은 저희들 예산서상에는 정리가 됐지만 실제 중앙정부하고 교육청에서 세출이 아직 정리가 되지 않아서 저희들한테 세입은 들어오고 있지 않는 이런 상태입니다.
○ 박근철 위원 누리과정 문제는 아직 더 풀어야 될 문제라고 본 위원이 보고요. 지금 예산이 거의 다 정리가 됐다고 하셨잖아요. 그 자료를 주실 수 있나요? 지금 현재까지 상황. 안 풀린 예산이라든가. 위원님들하고 각자 이야기가 상임위별로 다 끝났나요? 어떻습니까, 지금 상황이?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준예산 관련해서 말입니까?
○ 박근철 위원 네, 준예산 이야기하는 겁니다.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 박근철 위원 아직 제가 듣기로는 다 안 풀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장님, 그거 빨리 정리해야 되지 않겠어요? 시기적인 부분이 너무 늦지 않았을까요, 어떻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아마 부동의 예산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부동의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1,208억 정도 부동의를 했는데 당초 의회의 대표단 의원님들이나 또는 예결위 위원장님하고 이렇게 협의를 해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규정상 집행하기가 어려운 한 190억 정도만 현재 보류를 하고 있는 상태고요, 나머지는 일부 다 실국에서 집행을 하도록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 박근철 위원 제가 말씀을 왜 드렸냐면 정리를, 어찌 됐든 원래 상반기 안에는 정리를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서. 실장님, 어쨌든 준예산사태 때 부동의된 문제들은 이번 기회에, 저희 기수 있을 때 정리하는 것이 빠르다. 그래서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설득시키고 다시 고민하셔서, 어쨌든 부동의된 예산은 정리를 좀 빨리하는 게 어떨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알겠습니다.
○ 박근철 위원 두 번째, 예산에 대해서 잠깐 좀 말씀드릴게요. 2015년 예산을 좀 짚어보면 어떻게, 예산집행이 다 잘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떠세요, 전체적으로?
○ 자치행정국장 서강호 자치행정국장 서강호입니다. 전체 예산이 저희가 한 95% 정도로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 박근철 위원 잘됐다고 보시나요? 국장님 어떠세요?
○ 자치행정국장 서강호 부서별로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보통 예년의 수준에 맞춰 가지고 그 수준으로는 된 걸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 박근철 위원 두 가지로 나눠서 말씀을 드릴게요. 하나는 과연 이 예산이 예산집행률도 중요하지만 서민들이나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의 측면에서 봤을 때 과연 제대로 쓰여졌는가, 그쪽에. 서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부분이 과연 돼 있는가 정도 집행부가 좀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쪽의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많이 낮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그다음에 제가 보건복지에 있다 보니까 우리 복지예산이 높다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제대로 집행할 수 있는 예산도 좀 적고 그리고 장애인 부분도 상당히 예산이 적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2017년 예산을 짤 때는 서민들 위주로 예산이 좀 더 올라가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 자치행정국장 서강호 그 사항은 예산편성할 때 검토돼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체적인 것은 저희 자치행정국 결산이기 때문에 그 분야에 대해서는 예산편성할 때 주관부서에서 검토를 더 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 박근철 위원 다 들으실 부분이기 때문에 실국별로 다 들으시고, 지금 경제가 다 침체되어 있잖아요? 일자리도 문제고 청년실업도 문제고 서민생활에 대한 문제가 전체적으로 각 연도별로 사업 진행하는 부분을 현실에 맞췄으면 좋겠다, 서민들 위주로. 그런 부분들에 조금 더 효과적으로 피부에 와 닿을 수 있게끔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겠고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한테 부탁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이것은 서 국장님이 답변을 하셔야 될 것 같은……. 아니, 누가 답변을 해 주셔야 할지 잘 모르겠는데 지금 저희가 집행률이 94.9%, 95%라고 봤을 때 사실 95%면 평균적으로 잘 진행이 됐다는 생각은 들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 운영위를 겪고 보건복지국을 겪다 보니까 집행률이 거의 99%, 99.3, 99.5, 99.1 상당히 좋죠. 그런데 제가 걱정하는 건 이게 과연 제대로 쓰여졌는지 그리고 사업진행 내용이 진짜 하려는 목적, 사업에 대한 목적을 갖고 예산집행한 것은 아닌지. 그런 것들에 대한 각 실국별로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이건 실장님이 답변해야 되지 않을까요? 무조건 99%, 90 이렇게 집행률이 좋다고 해서 좋다고 볼 수는 없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우선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질문하신 2017년도 예산편성 과정에서 중점을 둬야 될 분야, 그러니까 우리 사회의 저소득층이나 어려운 계층 그다음에 소상공인들에 대한 예산을 많이 편성해서 지원해야 되지 않느냐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100% 공감이고요. 실제 지금 저희 국내 경제사정도 대기업체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 앞으로 산업구조도 중후장대형 이런 산업보다는 작은 소기업, 소상공인 그다음에 어떤 협동조합 이런 쪽에 앞으로 많이 일자리가 만들어질 거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저희들이 역점을 둬서 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존경하는 위원님하고 동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실제 저희들이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예산규모는 작지만 그 예산을 집행함으로 인해서 수혜를 받는 그런 계층들이 꼭 필요한데 저희 집행부에서 수치라든지 큰 사업 이런 쪽으로 치우치다 보면 실제적으로 예산규모는 작지만 꼭 필요한 그런 예산들이 적기에 집행되지 않아서 어려움을 겪는 그런 도민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들이 금년 예산부터 집행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도 면밀하게 고찰을 해서 빠진 부분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박근철 위원 네, 감사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내용 중에, 저는 여기 계시는 전체 실국 모든 분들한테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좀 현실적일 필요가 있다. 지금 경제가 어렵고 서민층이 너무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실장님 말씀대로 그 예산을 내년 예산을 짤 때는 현재 상황을 좀 면밀히 분석을 해서 현실적으로 와 닿을 수 있게끔 해 달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집행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집행률이 높은 건 좋지만 내용을 다시 한 번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문제가 없는지, 제대로 쓰여졌는지 한번 실국별로 부탁을 드리겠고요.
마지막 질문하겠습니다. 실장님, 기금 얘기를 잠깐 하고 싶습니다. 저희가 지금 기금이 18개죠? 내부적으로 따지면 20개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그렇습니다.
○ 박근철 위원 그중에 사업성기금이 한 9개 되잖아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사업성기금이 평균적으로 얼마인지 아세요, 각 기금별로? 적은 건 70억서부터 100억, 200억 그렇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개략적으로 한 1,200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박근철 위원 그런데 사업성기금들의 기준을 거의 대부분 보면 이 사업들이 이자율로 거의 대부분이 운영되잖아요. 거의 대부분이 행사성입니다. 이자율이 낮잖아요. 작년이 얼마였죠? 작년 기준으로 얼마였죠?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작년에 저희들이…….
○ 박근철 위원 2% 되죠?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2% 정도 됐습니다.
○ 박근철 위원 네, 그리고 14년도가 한 2.5% 되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그렇습니다.
○ 박근철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100억이라고 놓고 봤을 때 과연 이자가 얼마나 됩니까, 1년에? 2억 정도 되겠죠,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2억 정도죠.
○ 박근철 위원 이게 과연, 이 기금 정리해야 되지 않겠어요? 이런 식으로, 우리 경기연도 있는데 이런 3년, 5년 기준을 좀 잡고 이자율이 떨어지고 사업이 안 되는 부분은 이건 어떻게든 정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놔두실 건가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아까 위원님 오시기 전에 김동규 위원님하고 송낙영 위원님께서 기금에 대해서 질의를 하셔 가지고 답변을 드렸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정확합니다. 현재 기금이 시중금리가 5%, 7%, 10% 될 때 만들어진 기금들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만 하더라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100억 정도만 기금을 마련해도 10억이나 7억 정도 이자가 나왔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운영을 할 수 있었는데 이미 지금 이자가 1.5% 이런 상황에서는 기금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상 존재가치가 많이 상실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금 중에서 중소기업지원기금 같은 이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좀 대대적으로 정비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이런 기금 정리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고요. 늦어도 9월, 10월 달까지 정리를 해서 내년 예산에는 좀 반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 박근철 위원 실장님, 우리가 법정기금 같은 것, 기본적으로 해야 될 것들은 그건 어쩔 수 없다고 저는 봐요. 그 부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업성기금 같은 경우는 9개 정도에서 우리가 지금 11개인가요? 그런데 이건 실장님이 빨리 정리를 하셔야 돼요. 어떤 답이 나와야 된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사업도 제대로 안 되고 원금만 계속 까먹고 있고 내용도 없고 끌고는 가려고 하고 그리고 대안이 없고, 그래서 실장님 이건 자꾸 미뤄지면 안 될 것 같아요. 기금 문제는 집행부 내에서 기본원칙이 좀 서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이건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그거 실국별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전체 기금을 놓고 어느 선을 정리돼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걸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마무리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위원님 적절하고 좋은 지적에 감사를 드리고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늦어도 9월 달까지는 기금에 대해서 정리를 해서 의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박근철 위원 네, 감사합니다. 2015년, 실국별로 다 오셨는데요. 전체적으로 저는 여기서 마무리 짓고요. 그동안 고생하셨다는 말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대운 박근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성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방성환 위원 성남 출신 방성환 위원입니다.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요. 우선 약간 우문일 수 있는데 예산부서하고 결산부서가 지금 기조실하고 자치행정이 틀리잖아요. 이게 너무나 당연한 건가요, 아니면 당연하지 않다면 이게 서로 업무협조에 대한 어떤 회의나 정기적인 이런 게 있나요? 지금 위원 입장에서 보면 예산 심의할 때하고 결산 심의할 때 실국이 주된 부서가 틀린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집행과정이라든가 예산편성할 때 그 기관 간에 같은 공동으로 하는 어떤 기관이라든가 회의체가 있나요? 그리고 이런 결산할 때도 같이 결산을 대비할 때라든가 그런 게 있나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자치단체별로 조금 예산부서하고 결산부서 그다음에 예산을 편성하는 부서하고 예산의 토대가 되는 재정, 그러니까 세입을 관리하는 부서가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같은 조직 안에 들어가 있는 경우도 있지만 또 이렇게 분리되어 있는 자치단체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앙정부에서 원칙적으로 세입부서하고 예산부서 그다음에 예산부서와 결산부서는 물론 한 조직 안에 있어도 크게 문제도 없지만 또 분리됨으로 인해 가지고 그 나름대로 업무에 대한…….
○ 방성환 위원 그러니까 장단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그 업무에 대한 이중적인 체크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 방성환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장점은 살리고 단점은 보완해야 되는데 그런 보완을 하는 어떤 기관 간에 유기적인 협조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있나 그런 걸 여쭤보는 겁니다.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에도 세입을 기초로 해서 편성하기 때문에…….
○ 방성환 위원 그러니까 세입 기초하고 결산은 또 자치행정국이잖아요,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그래서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 방성환 위원 그러니까 전체 포지션을 놓고 보면 기조실의 포지션이 한 8 되고 자치행정국의 포지션이 2 되는, 제가 오해일 수도 있는데 그런 느낌을 받아요. 그러니까 같은 업무협조를 그렇지 않게끔, 제가 오해하지 않게끔 같이 협조플레이를 잘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알겠습니다.
○ 방성환 위원 우문은 아니었네요? 그다음에 예산을 집행할 때 보면 1년 단위로 집행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분기별, 월별 집행을 언제 시작해서 끝냈다 이런 부분에 대한 통계치가 있나요? 왜냐하면 도민들이나 많은 언론에서 보는 게 회계단위 끝날 때쯤 돼서 두 달이나 남겨놓고 집중적으로, 왜 우리 “도로 파고 다시…….”, 이런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경기도에는 1월부터 12월까지 예산에 대한 집행이 순조롭게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아니면 하반기에 집중이 돼 가지고 하지 않아도 될 사업들을 그냥 예산불용 이런 부분 때문에 억지로 처리하는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그런 월별이나 분기별로 예산에 대한 집행이 언제 되고 집중이 언제인지 이런 통계치나 이런 걸 관리하는 게 혹시 있나 여쭤보고 싶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저희 예산실에서 담당하는데요. 저희들이 상반기까지, 6월 달까지 중앙정부에서도 지금 국가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정부에서 예산 조기집행을 계속 독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뿐만 아니라 매년 6월 달까지 집행목표를 설정해 놓고 6월 달까지 계속 이렇게 집행을 독려하고요. 실제적으로 예산부서에서는 한 2주 단위로 과별로 예산집행 실적을 계속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 방성환 위원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볼 수 있는 자료에는 집행률하고 그 결과치만 나오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그런데 사실상 위원님께서 만약에 필요하시면 2주 단위로 저희들이 매월 과별로 집행률을…….
○ 방성환 위원 전체는 다 아니더라도 우리가 낭비적인 요소를 없애기 위해서는 끝나기 두 달 전에 집중된 사업 이런 부분은 조금, 그걸 뭐 자료로 받을 수는 없고요. 자체적으로 이건 단계적으로 돼야 되는데 너무 끝날 때 집중이 된 건 뭔가가 계획대로 되지 않았다는 부분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이 지나치게 집중돼 있는 부분은 자체적으로 관리 좀 해 주세요, 실장님.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알겠습니다.
○ 방성환 위원 그리고 간단한 질문 하나. 소상공인에 대해 아까 말씀하셨는데요. 예산을 많이 편성하신다고 그랬는데 저희가 경제실에 봐도 소상공인에 대한 예산이 많이 늘긴 했는데 자체적으로 어떤 아이템을 발굴해서 하는 부분은 아직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실장님.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제가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 방성환 위원 네, 그런 부분 좀 늘려 주시고요. 1년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대운 방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석 위원님.
○ 이재석 위원 결산하는 과정에서 너무 1년간 고생들 많이 하셨다는 점을 나름 치하해 드리고 싶고요. 제가 국장님한테 여쭙겠는데요. 우선 집행부 인사제도에 대해서 최종인사권자는 물론 도지사님이 되시겠죠?
○ 자치행정국장 서강호 네, 그렇습니다.
○ 이재석 위원 인사가 공정한 인사가 되고 있는지 한 말씀 해 주시면 고맙겠어요.
○ 자치행정국장 서강호 인사가 모든 사람한테 다 만족할 수는 없지만 객관적인 기준을 가지고 최대한 공정하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이재석 위원 아니, 그렇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네.
○ 자치행정국장 서강호 네.
○ 이재석 위원 아니, 무징계자들한테도 나름 요새 항간에, 뭐 매년 그렇습니다. 6월 말이 된다든지 6월 달이 된다든지 연말이 돼 가면 꼭 명퇴자들 몇몇을 어떤 궤도선상에 올려놓고 명퇴를 강요하신 적은 있으셨나요?
○ 자치행정국장 서강호 네, 종전까지 어떠한, 공식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점이 있지만 명퇴를 해야 될 그러한 경우가 있을 때는 종전까지 그런 권유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와서는 거의 본인들의 의사결정에 의해서, 본인들의 의사결정을 최대한 존중해 가지고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 이재석 위원 근간에 인사제도에 대해선 좀 많이 시정이 되고 나름대로 국장님이 오셔서 잘되고 있다라는 항간의 소문도 있고 해서 겸사겸사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이 명퇴자들을 보낼 때, 직급별로 보낼 때 등등 해서 불평불만이 나오지 않도록, 그래도 공직생활을 35년, 다들 30년 이상한 분들에게 나름대로 마지막에 치하는 못할망정 불만이 섞인 이러한 사태가 벌어지면 국장님으로서도 상당히 곤혹스러우실 거고 나름대로 인사제도가 좀 불평등했다는 불평 어린 그런 목소리가 나올 테니까 좀 신중을 기해 주십사라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 자치행정국장 서강호 네, 감사합니다.
○ 이재석 위원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84조1항1호에 해당되는 경우에 말입니다. 보면 세입이 있어야 세출을 발생시킬 수 있잖아요, 그렇죠?
○ 자치행정국장 서강호 네, 그렇습니다.
○ 이재석 위원 그런데 안타깝게도 결손처분을 할 때 보면 여기 명시되어 있습니다만 “최소화하기 위해서 재산조회 및 압류 등 적극적인 체납액 징수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간단하게 이렇게 적시를 해 줬어요. 그런데 이건 늘상 있는 얘기고 보면 행방불명자나 아니면 무재산이다, 또 소멸시효로 해서 징구가 어렵다. 그런데 어디서 이걸 판단을 합니까, 판단할 적에? 감사관실을 통해서 하나요, 아니면 자체적으로 하나요? 심의위원회를 물론 열겠죠?
○ 자치행정국장 서강호 네, 그렇습니다.
○ 이재석 위원 그러니까 어디서 판단을……. 기준을 잡을 때 무재산이라고 그러면 요즘 도피성 재산들도 많거든요. 은닉성 재산도 있을 수 있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 좀 해 주시면 고맙겠어요.
○ 자치행정국장 서강호 저희가 이렇게 체납처분을 한다 하더라도, 또 소멸시효가 5년입니다. 그래서 체납처분을 했다 하더라도 이러한 추적관리를 계속 해 가지고 저희가 징수를 하고 있고요. 또한 이러한 체납액 징수를 위해서 저희가 새로운 징수기법도 계속 개발하고 있습니다. 하다못해 리스보증금이라든가 약국이나 병원 같은 데 의료수가금 같은 경우도 저희가 징수를 하고 이러한 것뿐만이 아니고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5,000만 원 이상 같은 경우는 출국금지도 저희가 의뢰를 하고 3,0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명단까지 공개를 하고 광역기동체납반이 있어 가지고 저희가 직접 나가서 가택수색도 하고 현장징수활동도 하고 또 전국 최초로 저희가 공매까지, 징수해 온 물건, 물품 가지고 공매까지 하는 등 강력하게 저희가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정대운 마무리해 주시죠.
○ 이재석 위원 네. 상습체납자의 경우는요. 나름 보면 자기네들끼리, 사람들이 법 제도권 밖에서 놀기 위해서 온갖, 수작이라고 표현을 해야 적정할까는 모르겠습니다만 진짜 국민의 의무를 다하지 않고 나름 파렴치한 행동들을 하고 있으매 저는 집행부에서 상당히 지방세에 대해서 고민도 나름 더 좀 하셔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어떻게 국장님께서 동의하시죠?
○ 자치행정국장 서강호 네, 그렇습니다. 범칙사건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강력하게 형사고발조치까지 하고 있습니다.
○ 이재석 위원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대운 이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규 위원님.
○ 김동규 위원 파주의 김동규 위원입니다. 자료요구를 좀 하겠습니다. 우리 의회사무처는 의원정책활동지원위원회 관련 내용, 또 의원연구단체 세미나 지원에 대한 세부내역을 좀 자료로 주시고요.
대변인실은 불용액 중에서 홍보 역량강화 포상금 내역 그다음에 모니터링 역량강화에 대해서 세부자료를 주시고요.
소통기획관에는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지출내역 주시고요. 그다음에 따복공동체지원단에는 마을기업 발굴 육성 지원사업에 대한 세부내역을 주시고 그다음에 예산에 대한 이용ㆍ전용한 내용이 있습니다, 따복공동체지원단에 대한. 전용ㆍ이체 그것에 대한 내용을 주시고 균형발전기획실에는 캠프 그리브스 활용 내용에 대한 세부내역을 주시고 그다음에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세출현황에서 집행잔액에 대한 내용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대운 김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준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준 위원 고양 출신 이재준 위원입니다. 지금 목적세가 우리 도에 2개가 있죠? 그런데 교육특별회계는 전액 다 목적세로 지출이 되는데 지역자원시설세는 목적세로 지출이 안 되고 일반회계로 왜 전용을 하고 있죠? 우리가 2015년도에 2,896억 원이라는 지역자원시설세를 거뒀는데 그것을 목적세에 맞게 특별회계에 편성한 건 454억, 약 15.6%밖에 안 돼요. 나머지를 일반회계로 전용한 이유가 뭐냐는 거죠?
○ 자치행정국장 서강호 양해해 주신다면 세정과장님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재준 위원 네.
○ 자치행정국세정과장 노찬호 세정과장 노찬호입니다. 지금 현재 목적세를 별도로 회계를 설치해야 되는데 그냥 일반회계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 이재준 위원 그건 법률에 어긋난 거고요. 지금 여기 특별회계에 보면 팔당호 관리, 임진강유역댐 주변관리, 지역균형발전 이 정도 해서 454억이고 나머지가 약 2,500억 정도를 일반회계로 전용하고 있다고.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고 그리고 우리가 이번에 2016년도 예산에 소방 관련해서 그거 한 100~200억 정도 119센터 이거 증설했는데 그걸 전부 다 부동의를 했단 말이에요. 문제는 뭐냐 하면 이거 쓰는 목적이 수질개선, 수자원보호, 소방시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럼 왜 예산이 없냐고? 목적세로 분명히 쓰게 되어 있으면 2,000억이나 남는 예산을 소방시설에 쓸 수 있는데 일반회계로 전용해 놓고 지금 목적세에 안 맞게 한 푼도 없다라고 하고 의회에서 편성한 예산에 대해서 전부 부동의, 거부권을 행사하고. 이게 말이나 되는 거냐는 거예요.
국장님, 답변 좀 해 주시죠. 이거 목적세를, 소방시설특별회계 설치해서 목적세로 이거 전환해서 사용할 겁니까, 이대로 맨날 불법으로 이렇게 운영할 겁니까? 답변 좀 해 주시죠.
○ 자치행정국장 서강호 위원님 말씀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이것에 대해서 검토를 해 가지고, 위원님 말씀에 따라서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 이재준 위원 그리고 말이에요. 총괄분석실 23페이지인데 자금 없는 이월이 863억이 있어요. 이거 국비내시 안 돼서 자금 없는 이월이 된 거죠?
○ 자치행정국장 서강호 네, 그렇습니다.
○ 이재준 위원 그럼 이거 감액추경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자치행정국장 서강호 그런데 이다음 바로 1월 달에 기존 자금들이 다 들어왔습니다.
○ 이재준 위원 들어왔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서강호 네.
○ 이재준 위원 하여간 이런 부분, 자금 없는 이월이란 것은 좀 지양을 해 주셔야 되고. 또 하나가 뭐냐 하면 이월금인데 명시이월, 사고이월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명시이월ㆍ계속비이월이 너무 많아요. 계속비이월은 예산심의나 이런 과정 속에서 예산편성의 지속성을 유지하기 위한 거지 이렇게 4,000억, 5,000억씩 그냥 남겨두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계속비사업비라고 하더라도 적정하게 사업수준에 맞게끔 해 줘야 되고 이렇게 4,000억, 5,000억씩 남는다면 이건 감액추경 해서 다른 용도로, 일반회계로 활용할 수 있게끔 해 줘야지 이런 식의 예산은 안 되는 거잖아요. 이건 감사 지적사항에 어떻게 안 나오는지도 모르겠고 그다음에 명시이월도 그렇습니다. 명시이월도 이거 너무 많아요. 그렇잖아요? 명시이월이라 하더라도 어느 정도 금액들이지. 그러면 사업을 예측을 못 했다는 겁니다. 이 부분에서 약 7,000억이 넘어요. 7,500억쯤 되는데 계속비이월하고 명시이월이 그냥 의례 행위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 철저하게 그 대책들을 하고 불가피한 사정이 있을 때만 가능한 거지 이렇게 해서 예산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것은 인정할 수가 없다는 거고.
그다음에 지금 대손충당금 적립현황을 아까 요청을 했는데 아직 안 와서 그런데 MRG에 따라서 2,500억 정도가 대손충당금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그럼 그런 것들을 의회에 MRG 관련해서 보고를 해 줘야 되는데 모르고 한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의 예를 들면 버스환승할인제 같은 경우에 버스가 늘어나면 그것에 따라서 우리의 부담이 얼마인지 같은 경우도 계산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업체가 버스를 늘려 달라고 그랬는데 늘려주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 그것에 따른 우리의 채무부담행위는 얼마가 될까, 그리고 버스업체들이 차를 증차해 달라고 요청을 할 때 그것이 정말 수요예측이 가능한 거냐, 그 사람들 손실을 우리 보조금으로 메꿔야 되는 이런 것 아니냐 이런 부분들도 분명하게 검토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손충당금이 보면 앞단위에 얘기했던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대손충당금 적립 안 해도 되는 부분인가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채권확보가 안 돼 있다면 대손충당금에서 결손을 처리해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거 지방세처럼 그냥 결손처리하는 건가요? 채권이기 때문에 이건 결손이 아니라 대손충당금에서 상각해 줘야 되는 것 아니냐는 거예요, 회계처리상.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쭐게요. 그건 이따가 쉬는 시간에 답변 좀 해 주시고. 뭐가 있냐 하면 지난번에 K-컬처 관련해 가지고 도시공사랑 우리 경기도랑 그다음에 CJ랑 계약을 했어요. 그런데 그게 MOU가 아니고 MOU에 준하는 협약이야, 협약. 그러면 거기에 토지매매, 우리 한류월드사업단의 부지매매계약이 들어가 있고 그것이 뭐냐 하면 조성원가의 50%로 할인해서 파는 거예요. 지금 현시가 3,000억짜리가 900억에 팔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뭐가 있냐 하면 대부료를 감면해 주는 게 들어 있어요, 포괄적으로. 그러면 대부료라는 것은 사실상 우리 재산권에 관한 거기 때문에 저는 그게 공유재산 심의를 받아야 된다고 그러는데 이분들은 안 받아도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CJ가 10%의 외국인 투자자금을 유치했어요. CJ가 돈이 없어서 유치를 했겠습니까? 감면받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취득세 감면받고 그다음에 대부료 감면받으려고. 그런데 CJ가 거기다 K-컬처를 하게 되면 200명 이상을 고용을 합니다. 그럼 5% 내는 대부료에서 1%로 감면됐는데 이거 1%에서 75% 또 감면을 받아. 그럼 완전히 우리 수천억짜리 재산을 50년 동안 거의 1년에 10억도 안 되는 돈 내고 50년 장기사용을 한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의회의 승인을 안 받고 이렇게 하냐는 거죠. 그 모든 계약서와 담당 문서 그리고 법률적인 검토 이거 전부 해서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느 분이 답변하시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희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재준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대운 이재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한테 잠깐 양해의 말씀 좀 드릴게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위원장님, 잠깐만.
○ 위원장 정대운 네.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존경하는 이재준 위원님 지역자원시설세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는데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위원님 말씀이 타당합니다. 타당하고 저희들도 조례를 제정해서 이후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는데 실제 저희들이 현재 재난안전본부에 들어가는 도비가 연간 1조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지역자원시설세가 2015년도 같은 경우에 2,900억 정도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일반회계에서 7,000억 정도를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처럼…….
○ 이재준 위원 아니, 그러면 그 부분은 빼고 지역균형개발기금이 지금 240억밖에 안 들어가 있는데 그럼 목적세를 그런 데 예산으로 배정을 해서 쓰자는 거예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그런데 실제적으로 목적세가 지금 저희들은 그것만으로는 부족해서 일반회계에서 몇 배 이상 이렇게 지원되고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목적세의 취지에 실제적으로는 위배되지 않는다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목적세 금액이 세입이 너무 적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렇지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조례를 제정해서 우선 목적세는 전부 다 집어넣고…….
○ 이재준 위원 아니, 지역균형개발기금 같은 경우가 이번에 지금 결산서에 보면 245억이 들어 있는데 사실상 우리가 창조오디션이나 이런 거 할 때도 500억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럼 이런 예산을 여기에서 쓰게 되면 예산항목에도 맞고 목적세의 취지에도 맞고 이렇게 되니까 그런 것들을 어쨌든 예산편성할 때 일반회계에서 하지 말고 그렇게 넣어서 하게 되면 좋지 않냐 이런 얘기입니다.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대운 존경하는 위원님들한테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오늘이 결산입니다. 될 수 있으면 결산 관련해서만 질문하시고 다른 부분이 있으면 별도로 실국장님들한테 말씀해도 될 것 같고요, 오늘 일정이 있고 내일도 일정이 있다 보니까. 또 실국별로 계속 남아 있습니다. 사실 총괄부분만 해 달라고 했는데 막 엉키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요. 또 각 실국이 남아 있으니까 여기서 총괄부분을 마칠까 하는데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 실국별로 있기 때문에 계속 중복이 되거든요.
○ 이재석 위원 자치행정국은 없지 않습니까?
○ 위원장 정대운 있습니다.
○ 이재석 위원 뒤에 있어요, 자치행정국?
○ 위원장 정대운 있습니다. 또 실국들이 계속 남아 있으니까.
○ 이효경 위원 아니, 총괄.
○ 위원장 정대운 총괄만 여기서 마무리한다는 거죠.
○ 이효경 위원 네, 총괄이요.
○ 위원장 정대운 총괄? 그럼 마무리하세요. 이효경 위원님.
○ 이효경 위원 성남 출신 이효경입니다. 저 이런 결산서는 너무 특이해서요. 잉여금이요. 잉여금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제가 잘못 읽었나요? 2조 8,150억. 잘못 읽지 않았죠?
○ 자치행정국장 서강호 네, 맞습니다.
○ 이효경 위원 어떻게 순세계잉여금이……. 유례를 찾아볼 수 있나요?
○ 자치행정국장 서강호 지금 여기…….
○ 이효경 위원 유례가 없는 일인 것 같은데요?
○ 자치행정국장 서강호 여기 2조 8,151억 원 중에서 일반회계는 7,007억입니다.
○ 이효경 위원 아니, 8,992억이라고 그러는데, 일반회계가. 아니, 그러니까 어떻게 순세계잉여금이 2조 8,150억인 결산서를 갖고 올 수가 있죠? 유례가 있어요, 경기도청 생긴 이래로?
○ 자치행정국장 서강호 저희는 총 특별회계까지 전체이기 때문에요. 물론 순세계잉여금이 지난해가 가장 많이 발생이 된 건 사실입니다.
○ 이효경 위원 아니, 그러니까 “발생된 게 사실입니다.”라고 끝날 수 있는 건가요, 이게? 이런 결산서를 본 적이 없어요. 뭐가 잘못된 거죠?
○ 자치행정국장 서강호 지금 이…….
○ 이효경 위원 아니, 뭐가 잘못된 거예요? 어떻게……. 예를 들어서 이건 살림살이를 잘해서, 순세계잉여금은 칭찬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많이 남으면 남을수록 살림살이를 잘했으니까 남았다라고 하는데 살림살이 잘해서 2조 8,150억이 남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서강호 그래서 물론 특별회계에서는 지역개발기금이 조기상환이 안 된 게 그 이유가 되겠고 일반회계에서는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저희가 지방세가 평상시보다 좀…….
○ 이효경 위원 아니, 그러니까 다 알겠는데 결론만 얘기하면 어떻게 결산에서 2조 8,150억의 순세계잉여금을 갖고 있는 결산서를 의회의 승인을 받으려고 합니까? “살림살이 잘해서.”라고 자랑할 수 있어요? 잘못된 거죠, 이건. 추경을 해서 소비를 해야……. 왜? 살림살이 잘했다라고 자랑할 거면 그러면 작년에, 15년도에 예산 필요한 곳 없었습니까? 달라고 하는 데 없었어요?
○ 자치행정국장 서강호 그래서 지난해에 저희가 1조 2,000억 원을 추경에, 지금 말씀드린 건 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지역개발기금을 조기집행한 거기 때문에 그건 제외하고…….
○ 이효경 위원 아니, 특별회계 자꾸 얘기하시는데 이것도 신기록인데요. 일반회계에서 8,992억이 이것도……. 아니, 총 순세계잉여금이 8,000억이라고 하는 것도 놀라운 일인데 일반회계만 8,000억이면 그러면 15년도에는 예산 필요한 곳 없었냐고? 이건 살림살이를 잘했다라고 칭찬받을 일이 아니라 경이로운 일이에요, 경이로운 일.
○ 자치행정국장 서강호 물론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세수추계하고 연계가 될 수가 있는데요.
○ 이효경 위원 아니, 세수추계인데 추경……. 저희가 작년 7월부터 예결위원 했습니다. 추경 계속 있어 왔어요. 그러면 추경 기회가 없었냐? 있었습니다. 어떻게 잘못돼도……. 저희가 7월부터 예결위원이었으니까 추경 한 두 번 했죠? 메르스 추경 7월에 했고 또 9월에 추경 했고 두 번을 추경을 했는데 이게 잡히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잡히지 않고서 이렇게 묵혀 가지고 순세계잉여금 2조 8,000억, 거의 3조에 육박하는 이걸 갖고 와서 저희들한테 승인해 달라고 하는 거예요?
○ 자치행정국장 서강호 그래서 저희가 일반회계에 대해서 1,200억을, 지난해에 물론 추경에 1조 2,000억 원을 예산으로다가 잡았습니다. 세입으로 잡았고 그리고 또 이 중에서 금년도 결산을 하기 전에 금년도 본예산으로다가 3,600억을, 저희가 순세계잉여금으로 남을 걸 예측해 가지고 금년도 본예산에 3,600억을 계상했습니다.
○ 이효경 위원 그래도 그게 답변이 안 되는데요. 그리고 지방채 상환이라고 얘기, 지방채 상환이요.
○ 자치행정국장 서강호 네.
○ 이효경 위원 여기 결산개요에 보면 시정할 부분들 권고에서 순세계잉여금 얘기하면서 지방채 상환 얘기를 하는데 지방채 상환 그래서 다 했나요, 올해?
○ 자치행정국장 서강호 저희가 지금 지방채는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지역개발…….
○ 이효경 위원 아니, 그러니까 얼마나 잘 됐으면 순세계잉여금은 2조 8,150억, 상환할 지방채도 없고, 그런 거죠? 상환할 지방채가 없다는 거죠?
○ 자치행정국장 서강호 네.
○ 이효경 위원 상환할 지방채는 다 상환했다는 거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위원님, 제가 좀 답변드리겠습니다.
○ 이효경 위원 네.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현재 저희들이 지방채는 지역개발채권 발행액 3조 8,000억이 있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잉여금 부분에 대해서 좀 추가로 보충설명드리면 사실 작년이 부동산 경기가…….
○ 이효경 위원 알고 있어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사상 최대로 이렇게 좋았던 해고요. 그래서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작년 7월 달에 저희들이 메르스 추경을 했고 9월 달에도 당초 예측했던 것보다 세입이 많이 들어와 가지고 추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나머지 돈은 9월 달 이후에 이렇게 들어온 돈인데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이 돈도 사실상 좀 낙관적으로 예측을 해 가지고 9월 추경에 편성해서 도민들을 위해서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했는데 작년에 부동산 경기가 워낙 모든 전문가들도 예상할 수 없을 만큼 좋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래서 9월 달까지만 하더라도 부동산 경기가 언제 또 하강이 될지 불안하기 때문에 9월 달까지 저희들이 예측을 해 가지고 쓴 거고요.
그래서 나머지 돈들은 저희들이 금년도 예산편성할 때, 그러니까 작년 10월 달에 금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이미 3,800억을 당겨서 금년 예산에 편성이 돼서 지금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한 2~3개월 정도 예산집행, 예산의 편성하는 시기가 이렇게 늦어졌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잉여금이 이렇게 많이 남았지만 결과적으로 이 잉여금에서 저희들이 지금 추가로 쓸 수 있는 돈은 없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이효경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얘기를 하면, 돌아놓고 지금 얘기하면 납득이 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저는 처음 보는, 이렇게 거의 2조 8,150억을 순세계잉여금으로 갖고 온 결산서를 본 적도 없고 이건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고 이건 살림살이를 잘 했다고 칭찬할 일이 아니라 오히려 잘못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위원님 저희들 일반회계 규모가 한 15조 정도 되는데요. 통상적으로 잉여금이 4,000억 내지 5,000억 정도 이렇게 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많이 난 거고요. 그런데 17개 시도를 분석해 보면 저희들이 일반회계 기준으로 보면 잉여금이 한 중간 정도 이렇게 계속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잉여금을 많이 남기는 돈은 아닙니다. 아니고 중간 정도…….
○ 이효경 위원 아, 그래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중간 정도 됩니다. 그 자료는 제가 별도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효경 위원 네, 자료 주세요. 한번 보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대운 이효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요구하시는 분들 미리미리, 조금 있으면 점심시간이 들어가기 때문에요. 우리 이재석 위원님.
○ 이재석 위원 지원 조례에 대해서 위원들이, 지원 조례라고 해 가지고 지원되는 연도별 지원된 소요예산이 있을 겁니다, 아마. 그 예산을 좀 파악하고 싶고요. 우리 고양시도 그렇습니다마는 수원시, 성남 해 갖고 나름대로 불교부단체다 해 가지고 몇 개 시에서 아마 지방자치단체에서 상당히 난색을 표명하고 이러고 있는데 국가로부터 지원받아야 된다 이런 설이 다수설인 거 같은데, 물론 우리 경기도에서도 지방세 같은 경우도 그렇고 불교부단체가 있다라고 해서 편애한 생각이 아닌 균형발전, 각 시군의 균형발전을 시키기 위한 부분을 가지고 말씀들을 하셔서 저는 오히려 그것이 개인 의원의 입장에서는 타당성이 있다라고 보여지고 또 나아가서는 대한민국 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균형발전시키는 데도 좋을 것이고 사회전반에 걸쳐서 국민들로부터 그것이 정치다라는 얘기도 있고 한데. 진짜 이 부분은 잘 좀 설득을 시켜서 불교부단체의 원성이 높지 않도록 간곡한 부탁 좀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한번 자료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위원님. 알겠습니다.
○ 이재석 위원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대운 이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요구하십시오, 자료요구하실 분은. 김동규 위원님.
○ 김동규 위원 존경하는 위원장님, 가급적이면 시간이 원활히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진행을 부탁드리겠고요.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도 지정 문화재보수정비사업에 관련된 세부내역, 생활체육공원 조성에 관련된 세부내역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대운 김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성환 위원님 자료요구 없으십니까?
○ 방성환 위원 없습니다.
○ 위원장 정대운 이효경 위원님 자료요구하실 거 없으십니까? 자료요.
○ 이효경 위원 네.
○ 위원장 정대운 안혜영 위원님, 자료요구. 박근철 위원님?
우리 위원님들이 또 1년 동안 예결위 하느라 고생하셨는데 아마 물어볼 얘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오늘은 결산이기 때문에 또 다른 부분이 있는 거는 직접 실국장님들한테 여쭤보시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2015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총괄 부분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서강호 자치행정국장,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시간 관계로 2시 반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4분 회의중지)
(14시4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정대운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실국별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운영위원회 소관 결산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소관 실국에 대한 제안설명이 모두 끝난 후 질의 답변을 일문일답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박익수 의회사무처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처장 박익수 의회사무처장 박익수입니다. 존경하는 정대운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의회사무처 2015회계연도 결산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배부하여 드린 의회사무처 소관 2015회계연도 결산개요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세입ㆍ세출결산 현황입니다. 세입결산은 이자수입 등으로 1,236만 5,000원을 징수결정 및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384억 9,119만 8,000원으로 이 중 90.1%인 346억 7,464만 4,0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9.9%인 38억 1,655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2쪽 사업별 결산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정홍보 지원은 예산현액 80억 9,109만 6,000원으로 이 중 67.8%인 54억 8,670만 1,0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26억 439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의회정보화 추진 2억 7,025만 9,000원, 도민소통 의정홍보비 2,387만 3,000원, 도서관 운영비 4,194만 7,000원, 영상 및 언론매체 홍보사업 35억 2,702만 4,000원을 각각 집행하였습니다.
2쪽 하단부터 3쪽이 되겠습니다. 의정홍보 역량강화사업으로 4억 8,286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24억 1,639만 5,000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집행률이 16.7%로 저조한 이유는 HD방송시스템 구축사업비 24억 원에 대하여 명시이월이 불승인됨에 따른 것입니다. 미디어홍보사업으로 11억 3,505만 5,000원을, 행정지원 연찬회비로 568만 3,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의회운영 지원 예산현액은 총 28억 5,122만 9,000원이며 이 중 92.8%인 26억 4,458만 3,0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2억 664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의회운영을 위해 6억 9,871만 9,000원을 집행하였고, 4쪽이 되겠습니다. 청사방호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사업으로 7,395만 1,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6,387만 1,000원을, 국내외 교류사업 추진을 위해 2억 1,222만 5,000원, 국제외빈 방문행사를 지원하기 위하여 453만 6,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청사시설 유지관리를 위해 15억 1,495만 4,000원을 집행하였으며 1억 2,886만 7,000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경기도의회장 거행에 따른 장의비로 3,404만 2,000원, 의정지원능력 강화를 위하여 4,228만 5,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의정운영 지원 예산액은 총 1억 7,212만 7,000원으로 본회의 수화통역비, 전자회의시스템 유지보수 등에 1억 840만 9,0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6,371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6쪽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의원입법활동 지원을 위해 예산현액 17억 7,658만 8,000원 중 84.5%인 15억 90만 7,0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2억 7,568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입법운영 지원비 2,466만 9,000원, 의원입법활동지원위원회 운영비 510만 1,000원, 의원연구활동 지원 심의위원회 운영비 545만 7,000원, 지역상담소 운영으로 14억 6,568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예산분석 지원을 위해 2,340만 원의 예산현액 중 87.7%인 2,053만 2,0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286만 8,000원입니다. 의원활동비는 예산현액 113억 4,583만 5,000원 중 97.4%인 110억 5,185만 4,0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2억 9,398만 1,000원입니다. 이 중 의정지원 기준경비는 100억 6,866만 9,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7쪽 하단부터 8쪽이 되겠습니다. 의원의정역량 강화 지원을 위해 2,691만 8,000원을, 체육의 날 행사비로 3,546만 1,000원을, 의원정책활동 지원비로 9,475만 6,000원을, 의원입법활동비로 8억 2,227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는 사무처 직원에 대한 인건비와 17개 부서의 일반운영비 등으로 142억 3,092만 3,000원 중 97.4%인 138억 6,165만 8,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억 6,926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9쪽부터 10쪽까지 예산변경 현황입니다. 청소용역근로자의 기간제 전환 채용에 따른 인건비, 의회사무처 조직진단 연구용역비, 입법지원시스템 구축 등 7건에 3억 7,110만 원의 예산을 변경하여 집행하였습니다. 예비비 사용액은 조남혁 의원 사망에 따른 경기도의회장 장의비로 3,500만 원 중 3,402만 2,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회계연도 의회사무처 소관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대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의회사무처 직원들은 위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며 결산심의 과정에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적극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대운 박익수 의회사무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우철 대변인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대변인 이우철 6월 2일 자로 대변인으로 임명된 이우철입니다. 그러면 바로 배부해 드린 대로 결산개요서를 중심으로 2015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 세입ㆍ세출 결산개요입니다. 2015회계연도 세입은 총 400만 2,000원을 징수 결정하여 전액 수납, 세입조치하였습니다. 2015년도 대변인실 세출예산 규모는 예산액 총 47억 9,828만 원으로 이 중 99.1%인 47억 5,366만 4,000원을 지출하였고 4,461만 6,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언론협력담당관실 소관 세출예산은 47억 434만 5,000원으로 99.1%인 46억 6,094만 2,000원을 지출하였고 4,340만 3,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보도기획담당관실 소관 세출예산은 9,393만 5,000원으로 98.7%인 9,272만 2,000원을 지출하였고 121만 3,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세출결산 세부내역입니다. 언론협력담당관실 세출결산 세부내역입니다. 케이블TV를 이용한 홍보에 5억 3,000만 원, 신문을 통한 홍보에 20억 8,075만 4,000원, 경기GTV 운영에 6억 5,678만 원, 방송을 이용한 홍보에 4억 3,500만 원, 인터넷 언론을 이용한 홍보에 1억 원, 여론수렴 강화에 6억 5,864만 6,000원, 홍보역량 강화에 2,600만 원 등 7개 사업과 행정운영경비로 총예산액 47억 434만 5,000원 중 99.1%인 46억 6,094만 2,000원을 지출하여 4,340만 3,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보도기획담당관실 세출결산 세부내역입니다. 모니터링역량 강화사업 8,032만 5,000원과 행정운영경비 1,361만 원으로 총예산액 9,393만 5,000원 중 98.7%인 9,272만 2,000원을 지출하여 121만 3,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불용액 발생사유입니다. 케이블TV를 이용한 홍보사업과 경기GTV 운영사업의 불용액은 용역계약 낙찰차액이며 여론수렴 강화사업의 불용액은 집행잔액입니다. 홍보역량 강화사업의 국외업무여비 불용액은 2015년 메르스 사태 확산에 따른 국외출장 자제로 인한 집행잔액입니다. 홍보역량 강화사업의 포상금 불용액은 홍보대상 평가횟수 계획변경과 세출예산 집행지침 변경으로 인한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예산 전용내역입니다. 예산 전용은 총 2건으로 언론보도 활성화를 위해 분기별로 실시하던 언론보도 베스트 우수자 및 반기별 실시하던 우수부서 선정사업을 매월 실시함에 따라 포상금 지급액이 증가되어 지방재정법 제49조에 의거 홍보역량 강화사업 국외업무여비 1,000만 원을 포상금으로 전용하였습니다. 또한 구독료 상승 및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신설 등으로 신문 구독부수가 증가함에 따라 언론협력담당관실 신문을 통한 홍보사업 사무관리비에서 3,684만 6,000원을 감액하여 여론수렴 강화사업 사무관리비로 전용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예산 이체 및 예산 이월 내역입니다. 예산 이체는 언론협력담당관의 모니터링역량 강화사업비 7,920만 원으로 신설된 보도기획담당관실로 이체하였습니다. 예산 이월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 위원장 정대운 이우철 대변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세현 소통기획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소통기획관 정세현 안녕하십니까? 소통기획관 정세현입니다. 경기도 위상강화를 위해 의정활동에 항상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정대운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소통기획관 소관 2015년 세입ㆍ세출결산 관련 제안설명을 드릴 수 있게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2015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개요서를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쪽 세입ㆍ세출 결산개요입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소통기획관실 2015회계연도 세입은 홍보미디어담당관실에 14년도 경기넷 장애인 모니터링사업 도비보조금 이자반납액 1만 2,400원과 홍보콘텐츠담당관실의 청사주변 가로등 배너기 교체에 따른 고철 매각대금 8만 8,000원을 세입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소통기획관실 2015회계연도 세출예산 전체 규모는 총 78억 3,600여만 원으로 이 중 92.6%인 72억 5,500만 원을 집행하였고 5억 1,500만 원이 불용되고 6,6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세출결산 세부내역입니다. 먼저 홍보미디어담당관실 세부내역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 인터넷마케팅에 2억 7,600만 원, 경기도 인터넷뉴스 운영에 3억 7,500만 원, 블로그와 SNS 소통매체 운영에 3억 4,100만 원, 도정여론조사에 4억 7,500만 원, 통합 홈페이지 운영에 7억 1,900만 원 등 전체 15개 사업과 행정운영경비로 총예산 40억 7,200만 원 중 89.2%인 36억 3,100만 원을 집행하였고 4억 4,100만 원은 사업 집행잔액으로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홍보콘텐츠담당관실 세출결산 세부내역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시설이용홍보에 4억 3,800만 원, G버스 TV를 통한 홍보에 2억 1,900만 원, 도정정책홍보에 21억 3,200만 원, 도정홍보컨설팅에 6,100여만 원 등 11개 사업과 행정운영경비로 총예산 37억 6,300만 원 중 96.3%인 36억 2,300만 원을 집행하였고 7,400만 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되었으며 6,6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주요 불용액 발생사유입니다. 먼저 홍보미디어담당관실의 통합홈페이지 운영사업 1건으로 용역계약 낙찰차액에 따른 집행잔액 2억 1,9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어서 같은 쪽 예산 전용입니다. 홍보콘텐츠담당관실의 전국대학생 경기도 홍보경진대회 사업 1건으로 공모전 시상금액 집행을 위해 사업비 3억 원 중 3,400만 원을 기타보상금으로 과목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예산 이월입니다. 홍보콘텐츠담당관실의 도정정책 홍보사업 중 스타트업 캠퍼스 방송협찬 1건 6,600만 원으로 15년 9월에 사전준비단계 시작으로 15년 11월부터 16년 3월까지 취재하고 촬영하여 16년 4월부터 5월에 방송이 됨에 따라 명시이월을 불가피하게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소통기획관실 소관 2015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결산심사를 통해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에 대해 향후 예산편성 시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대운 정세현 소통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근 연정협력관 사회정책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연정협력관사회정책팀장 김태근 사회정책팀장 김태근입니다. 먼저 연정협력관이 공석인 관계로 사회정책팀장인 제가 보고드리게 된 것에 대해 양해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정대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연정협력관 2015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연정협력관 2015년 결산개요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5쪽 일반회계 세입ㆍ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1,290만 9,000원이며 이 중 98.5%인 1,272만 36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어서 5쪽 세출결산 세부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경기연정의 성공적 운영 지원을 위한 시책추진비로 112만 5,000원을 전액 집행하였으며 부서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 1,178만 4,000원 중 1,159만 5,36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주요 불용액, 예산 이용ㆍ전용ㆍ이체ㆍ변경, 계속비이월, 예비비 및 2014회계연도 개선권고사항은 연정협력관이 신설부서인 관계로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연정협력관 2015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대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정협력관은 2015년 4월 신설부서로 당해연도에 많은 예산이 편성되지는 않았지만 저를 비롯한 저희 직원 모두는 주어진 예산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집행하려고 노력해 왔습니다. 금번 심의 시 지적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는 사안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도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9대 경기도의회 2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대운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많은 노고와 아낌없는 지도편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대운 김태근 사회정책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문환 대외협력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대외협력담당관 최문환 대외협력담당관 최문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대운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15회계연도 대외협력담당관실 및 서울사무소 소관 세입ㆍ세출결산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미리 배부해 드린 2015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세입ㆍ세출결산 총괄현황입니다. 세입현황은 대외협력담당관실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서울사무소는 5,060원입니다.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예산액 4억 6,237만 1,000원이며 지출액은 4억 2,866만 8,000원으로 예산액 대비 7.3%인 3,370만 3,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대외협력담당관실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총괄현황입니다. 세입예산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예산액 1억 6,096만 4,000원이며 지출액은 1억 4,083만 6,000원입니다. 예산액 대비 12.5%인 2,012만 8,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세출결산 세부내역입니다. 대외협력 역량 강화사업의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 등은 예산액 1억 2,450만 원 대비 84.1%인 1억 472만 1,000원을 집행하였고 기본경비, 사무관리비와 국내여비 등은 예산액 3,646만 4,000원 대비 99%인 3,611만 5,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주요 불용액 사유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정정책 설명회의 경우 당초 계획된 도정정책 설명회가 예산심의 지연으로 취소되어 예산액 6,000만 원 중 4,036만 7,000원을 집행하고 1,963만 3,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6쪽의 세출결산 세부내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대외협력담당관실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8쪽 서울사무소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총괄현황입니다. 세입은 5,060원으로서 공공예금 등 이자수입 200원, 법인카드 포인트 세입조치 4,860원입니다. 세출은 총예산액 3억 140만 7,000원이며 지출액은 2억 8,783만 2,000원으로 예산액 대비 4.5%인 1,357만 5,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세출결산 세부내역입니다. 국회 및 중앙행정기관 협력사업의 행사운영비, 시책추진비, 업무추진비 등은 예산액 2억 2,050만 원 대비 94%인 2억 721만 5,000원을 집행하였고 도정홍보 및 자료수집 사업의 사무관리비로 예산액 1,100만 원 전액 집행하였으며 기본경비인 공공운영비 등은 예산액 6,990만 7,000원 대비 99.6%인 6,961만 7,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불용사유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국비확보를 위한 현장설명회 개최 시 참석자 등에게 오찬 제공 및 행사 관련 기념품 구입을 위하여 행사운영비를 편성하였으나 행사에 참여한 초청인사 등을 대상으로 하는 식비, 행사 관련 기념품 구입은 행사운영실비보상금 또는 업무추진비로 집행이 가능하여 예산액 400만 원 중 213만 5,000원을 집행하고 186만 5,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11쪽 전용현황입니다. 전용은 1건 1,600만 원입니다. 전용사유는 국비확보를 위한 현장설명회 참석자 오찬제공 및 교육비, 문화체험행사 실습비용은 당초 행사운영비에서는 집행이 불가하고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집행이 가능하여 국비예산 추가확보 지원사업에 대한 예산액 1,600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끝으로 12쪽 세출결산 세부내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금일 세출결산 심의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과 고견은 향후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효율적인 예산집행과 내실 있는 업무추진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대외협력담당관실 및 서울사무소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대운 최문환 대외협력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할 실국장을 지명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국장은 그 자리에 착석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박익수 처장님 앉아서 답변하시죠. 처장님, 퇴임이 말일 날인가요?
○ 의회사무처장 박익수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정대운 어쨌든 우리 128명 도의원님들을 대표해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위해서 사실 어느 역대 처장님을 봤어도 이렇게 열심히 의원님들을 위해서 많은 걸 해 주셨는데 거기에 보람이 있으신 거죠?
○ 의회사무처장 박익수 네, 부족한 점은 많지만 나름 의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셔 가지고, 또 도와주셔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 위원장 정대운 지금 현재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장애 관련해서, 버스 관련해서 그것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 의회사무처장 박익수 현재 제작요청 중에 있고 8월경이면 저희가 사용할 수 있을 예정입니다.
○ 위원장 정대운 어쨌든 정말 감사드리고요. 제2의 인생을 멋지게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 의회사무처장 박익수 고맙습니다.
○ 위원장 정대운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동규 위원 파주의 김동규 위원입니다. 의회사무처, 제가 자료 2개를 요구했는데 의원연구단체 세미나 개최에 대한 자료는 안 주셨는데 그 이유가 있나요? 22%밖에 의원들이 세미나를 안 한 건지, 한 자료가 없는 건지 그 자료를 안 주시는 이유가 뭐죠?
○ 의회사무처장 박익수 자료 준비되어 있습니다.
○ 김동규 위원 자료를 주시면 그때 다시 추가질의를 드리고요.
대변인실 하겠습니다. 대변인실 홍보대상 포상금에 대한 평가횟수라든가 계획변경 이런 부분들이 자꾸 이렇게 하면서 예산을 반납까지 하게 된 이유가 뭐죠?
○ 위원장 정대운 답변을 대변인실에서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 대변인 이우철 네, 대변인실. 나가서 할까요?
○ 위원장 정대운 안 보이면 나와서 하셔요. 처장님, 마이크 좀 끄십시오.
○ 대변인 이우철 존경하는 김동규 위원님, 답변 올리겠습니다. 일단 작년 7월부터 분기별 홍보우수자를 월별로 변경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가 있는데 홍보를 강화하기 위한 것과 국외업무여비가 메르스 등으로 많이 남는 것을 알고 저희가 그런 계획을 세웠었습니다.
○ 김동규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11월, 10월, 9월, 7월, 8월, 2/4분기, 1/4분기, 11월, 10월, 이 부분이 우수자, 우수부서 영역이 막 복잡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면, 변경되는 바람에 예산을 반납한 거예요?
○ 대변인 이우철 처음에 저희가 예산이 부족, 분기별 상을 주다가 월별 주게 되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국외업무여비를 전용했습니다. 전용했는데 쓰고 남은 돈입니다.
○ 김동규 위원 나중에 추가로 다시 보충설명을 해야 되고, 그렇게 하면 이해가 잘 안 가는 부분이고요.
아까 다시 의회사무처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없는 관계로 해서. 세미나나 토론회들이 의원이 해야 될 첫 번째 의무가 연구와 그다음에 입법을 하는 부분인데 이게 22%밖에 안 된 것은 이 예산에 대한 부분을 잘 의원들이 몰라서 그런 건지, 이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의회사무처장 박익수 저희가 연구단체에 이 사항을 알리고 계속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집행률이 저조한 실정입니다. 좀 더 저희가 적극적으로 안내를 하고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김동규 위원 128명 의원들이 연구단체라든가 세미나 이런 부분들을 보면 국회를 비교했을 때 최하 50% 이상은 넘어야 됩니다. 다른 것은 다 100%씩 집행률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가장 의원들이 단체나 의회활동을 열심히 해야 되는 연구단체를 만들고 그냥 이것은 집행부 쪽에서 조금도 안 되면 연구단체를 폐쇄하든지 새로운 연구단체를 신청을 받아서라도 중간에 상반기ㆍ하반기 구분을 해서 이렇게 예산을 반납하는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처장 박익수 네, 잘 알겠습니다.
○ 김동규 위원 그리고 서울사무소 질문드리겠습니다. 대외협력담당관실이요. 서울사무소의 역할과 의미가 뭐죠? 서울사무소 답변해 주세요. 의무와 역할이, 서울사무소는 뭐하는 거예요?
○ 대외협력담당관 최문환 대외협력담당관입니다. 존경하는 김동규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사무소하고 대외협력담당관실은 이를테면 대외협력담당관실은 정책을, 계획을 세우고 의원님들의 자료를 실국에서 받아서…….
○ 김동규 위원 아니, 시간이 없기 때문에 서울사무소가 뭐하는 거냐고요?
○ 대외협력담당관 최문환 서울사무소는 국회에, 이를테면 연락한다든지 지사님이 국회에 가셨을 때…….
○ 김동규 위원 그러니까 지사님 의전하는 곳은 아니라는 거예요. 서울사무소가 국회라든가 중앙정부의 업무추진에 대한 지원을 하는 곳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책설명회라든가 예산확보에 53%, 정책설명회 이런 건 안 하고, 지금 누리과정에 대해서 정책설명회 했어요? 우리 도 차원에서 했어요? 국회에서 지금 누리과정이라든가 이런 것은 중앙정부하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서울사무소가 어떤 역할을 했고 그 의미를 했는지 또 예산을 분석하다 보니까 53%밖에 안 쓴 거예요, 정책설명회 같은 게. 다른 것은 예산이 모자라고 하는데 정책설명회에 대한 부분은 자주 사안에 대해서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서울사무소인데 그런 게 빠져있단 말이죠.
○ 대외협력담당관 최문환 지금 누리과정 같은 경우는 교육국에서 일단 모든 자료를 하고요. 다만 서울사무소에서는 교육국하고 국회의원들하고 연결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 김동규 위원 그러면 이 정책설명회 예산은 필요 없다는 건가요? 그러면 이 53% 집행한 내역은 뭐죠?
○ 대외협력담당관 최문환 정책설명회는 이를테면 국회의원들이라든지 국회의원 보좌관들이 경기도의 사업이 궁금한 사항이 있을 적에 안내를 해 주고…….
○ 김동규 위원 그러니까 정책설명과 또 그것에 대한 내용을 하는 거잖아요, 어쨌든. 그러면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는 다른 부분들보다는 지사님이라든가 우리 집행부 쪽에서 국회나 이런 데를 발로 더 많이 안 뛰었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많은 정책이라든가 국비 확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대운 김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동길 위원 장동길 위원입니다. 우리 박익수 처장님. 아까 말씀 들어보니까 금방 그만두신다면서요? 마음이 울적합니다, 저도 그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지역상담소요. 지금 운영이 다 되고 있습니까?
○ 의회사무처장 박익수 31개 시군의 지역상담소는 운영은 다 되고 있습니다. 단지 활성화 여부에 대해서는 지역별로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 장동길 위원 편차가 있다고요?
○ 의회사무처장 박익수 네.
○ 장동길 위원 어제도 제가 의회 왔더니만 설명서인가 그것을 제가 잠깐 얘기를 했는데. 상담관제가 돼 있는데 하는 곳이 몇 군데 있습니까, 상담관제 하고 있는 데가?
○ 의회사무처장 박익수 지금 31개 시군 중에 상담소 중에서 10개 상담소만 지금 상담관이 위촉되어 있습니다.
○ 장동길 위원 대부분 의원들이 그것을 희망하는 것 같은데 혹시 안 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처장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의회사무처장 박익수 지금 사무직원 하나만 배치해 놓고 있는데 그 사무직원이 행정경험이 상당히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그렇다고 의원님들이 매일 나가서 저거하시기에는 무리가 있을 것 같고 그래서 그것을 보조하는 수단으로써 상담관을 위촉하고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는 필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 장동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대운 장동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성환 위원님.
○ 방성환 위원 성남 출신 방성환 위원입니다. 처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저번에 본 위원이 5분질의를 했는데요. 상임위별 검토보고서를 작성하는 담당자의 소속이 어디죠? 똑같이 의회사무처 소속 직원이죠?
○ 의회사무처장 박익수 전체적으로는 의회사무처 소속입니다만 업무에 관해서는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장님의 지휘감독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행.
○ 방성환 위원 그러면 소위 말하는 6급 차관들이 작성을 하게 되는데 왜 6급 차관이 작성을 하는 거죠? 우선. 6급 차관이 온 지 얼마 되든 안 되든 6급 주무관이 담당을 해요. 그런데 검토보고서라든가 여러 부분은 상당히 경력이라든가 전문지식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왜 6급이 담당하죠? 이유가 있습니까? 우리 조례나 입법에 대한 부분은 보통 5급 팀장님이 하시잖아요, 그렇죠?
○ 의회사무처장 박익수 그렇습니다.
○ 방성환 위원 그런데 왜 이 검토보고서하고 예산, 결산 그다음에 상임위에서 발생한 여러 사업내용의 검토는 6급이 하는 건가요?
○ 의회사무처장 박익수 꼭 6급이 하라고 규정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해당 상임위별…….
○ 방성환 위원 아니, 규정 안 되어 있더라도 관행적, 관행 이상으로 그렇게 되어 있고 인수인계라든가 모든 시스템이 6급이 하게 되어 있어요.
○ 의회사무처장 박익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수석전문위원을 통해서 앞으로 그러한 일이 없도록 그렇게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방성환 위원 검토를 해 주시고요.
그러면 이번에 예산 한번 살펴 주실까요. 예산에 대한 검토보고서와 지금 상임위별 검토보고서를 본 위원이 이렇게 갖고 있어요. 이 안의 내용을 어느 분이 이걸 검토하시고 검증하나요? 아무런 그냥, 본 팀장님들이 쓰고 이런 내용이 적정한지 안 한지에 대한 부분을 어떤 검증하는 부분이 없어요. 지금 이 안의 내용을 보면 본 위원이 예산 때도 상임위별 검토보고서를 전 상임위 거를 보고 지금 결산 때도 보고 있는데 틀에 박힌 틀에 그대로 쓰고 있는 거예요. 여기 한번 보세요. 어떤 집행잔액 얼마, 전용ㆍ이용 없음 있음, 도표 찍. 어떤 검토보고서라는 거는 사업내용에 대한 검토보고서가 들어가 주고 문제점을 지적해 주고 아니면 거기에 대안을 얘기해 주는 게 어느 정도는 나와줘야 되는데. 결산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요, 위원들도 결산을 하지만 의회사무처의 담당하시는 분들도 같이 결산을 해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퀄리티에 대한 부분도 있는 거고 담당하시는 분의, 아까 얘기한 대로 6급이 하시고 온 지 1개월 되신 분도 그 업무를 하고 4년 8개월 되신 분도 그 업무를 하고 계속 그러고 있어요, 돌아가면서. 그러니까 이 정도 퀄리티의 내용밖에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정도 안 나오니까 일 잘한 것도 표현이 안 되어 있고 잘못한 것도 표현이 안 되어 있고 그냥 나와 있는 게 숫자적인 부분의 이런 나열식인 거예요. “아, 작년에 예산이 얼마였는데 90몇% 집행했습니다. 집행잔액 어떤 겁니다. 집행잔액 이 정도인데 평균을 웃돌고 있습니다.” 이 정도 내용만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왜 본 위원이 말씀드리냐면 이걸 총괄하는 데가 의회사무처잖아요. 의회사무처가 지금 거의 250명의 그래도 방대한 인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중에 검토보고서를 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많은 자료 요구하고 내부에서 어떤 경험 등이 있어서 축적이 돼서 이게 결집이 돼서 나오는 거잖아요. 이게 상임위원회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자료고 예결위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자료잖아요. 또 그런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예산정책담당관이나 입법조사관실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인원과 기구가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의 퀄리티가 나온다는 거는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사무처장님, 왜 그런가. 일단 가장 아까 얘기한 대로 왜 6급이 이렇게 단독으로 합니까? 6급이 하더라도 아까 얘기한 대로 전문위원실에서 하고 그다음에 예산담당관실에서 하고 특위에서 좀 한 군데 모여 갖고 하나를 쓰든가 그런 대안적인 부분 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처장님.
○ 의회사무처장 박익수 사실 위원님 지적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각 전문위원실별로 수석전문위원이 좀 관심을 갖고 하는 데는 좀 더 내용이 충실하게 되고 있고 그렇지 않은 데는 지금 지적하신 대로 내용이 빈약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도적으로는 지방자치법상 업무에 관해서는 위원장의 감독을 받도록 되어 있지마는 사무처장이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예산이나 결산보고서뿐만이 아니고 각종 검토보고서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방성환 위원 정리를 하면 의회사무처가 인사권이 독립이 안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한 한계는 본 위원도 인정을 하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그걸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시행하지 않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중에 우리 의원이나 집행부와 의회에서 가장 중요한 게 예산하고 결산하고 입법발의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은 어떤 내용을 검토하고 그다음에 조사해 주고 의원이 그걸 가지고 법안을 하거나 예산심의하거나 이런 부분이 서로 유기적인 관계를 할 때가 가장 효율적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인력적인 부분에 재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면 예산이 필요하면 필요한 부분으로 반영을 해 주시고요. 조직이 부족하다면 해 주시고 지금 인력을 굉장히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처장 박익수 네, 잘 알겠습니다.
○ 방성환 위원 처장님, 이건 퇴임하시기 마지막 역점사업으로 좀 해 주세요.
○ 의회사무처장 박익수 네, 알겠습니다.
○ 방성환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대운 방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근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근철 위원 저밖에 없어서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운영위에 소속되어 있어서 너무나 잘 알고 그동안 우리 운영위 소속되어 있는 여기 계신 모든 공무원분들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겠고요. 저는 질의보다는 제안을 좀, 질의 겸 제안입니다. 다른 부서는 제가 다 했기 때문에 했지만 이 부서에 대한 제안을 좀, 대변인실을 하겠습니다. 우리 대변인님 잠깐 좀 나오실래요? 그 뒤에 김진원 과장이나 과장님들 서포트 좀 해 주세요. 다른 거 아니고 어쨌든 집행률이 99%가 넘었어요, 홍보비 집행률이요. 그런데 제가 집행률을 따지자는 게 아니고 과연 홍보비, 특히 홍보비로 언론사에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과연 그만큼의 홍보효과에 대해서 우리가 판단을 해 본 적이 있는가, 매년 현실적인 것만 주고 그 효과에 대한 것들의 기준점이 있었는가에 대해서 한번 대변인실이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해 가시겠어요, 무슨 말씀이신지?
○ 대변인 이우철 존경하는 박근철 위원님께서 지난번 운영위 때도 질의해 주셨고요. 기존의 정량적 분석에서 정성적 분석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타기팅 분석까지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 박근철 위원 그건 좀 고민하시고요.
또 한 가지 우리 홍보비를 신문대금으로 전용한 거를 하면 홍보비는 예산범위 내에서 탄력적으로 지출이 가능해요, 그렇죠?
○ 대변인 이우철 원칙에는 맞지 않습니다, 그래도.
○ 박근철 위원 그렇죠. 그것도 어쨌든 이번 기회에 전체적인 검토를 부탁드리겠어요.
○ 대변인 이우철 네.
○ 박근철 위원 또 한 가지는 지금 언론진흥재단에다 홍보비 지출 위탁하죠?
○ 대변인 이우철 위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 박근철 위원 얼마나 되나요?
○ 대변인 이우철 정확한 거는 알지 못합니다. 필요하다면…….
○ 박근철 위원 그것 좀 알려주세요. 얼마입니까? 우리 진흥재단에다가 홍보비.
○ 대변인 이우철 일단 신문과 방송을 통한 홍보비는 언론진흥재단을 통해서 하고 있고요.
○ 박근철 위원 통해서 나가는 거 얼마냐고 그게. 그 금액이 얼마냐고 물어본 거예요. 과장님, 저희가 진흥재단을 통해서 홍보비를 위탁 주잖아요. 그 금액이 딱 안 나와요, 과장님? 나오지 않아요? 얼마입니까?
○ 대변인 이우철 현재 20억 8,075만 4,000원…….
○ 박근철 위원 그러면 20억이죠. 그러면 자, 20억에서 거의 10% 수수료 주죠?
○ 대변인 이우철 네, 주고 있습니다.
○ 박근철 위원 그게 얼마입니까? 2억이 넘죠?
○ 대변인 이우철 네.
○ 박근철 위원 이거 고민을 해 보시라는 거예요. 자체 내에서 그렇게까지 재단에다가 줘서 2억이라는 10%의 위탁수수료까지 내가면서 굳이 그렇게 홍보비를 지출할 필요가 있을까요? 이것을 자체 내에서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시스템이 부족한 가요, 저희가?
○ 대변인 이우철 시스템의 문제는 아니고요. 법상 홍보비로 우리가 지출을 하게 되면 언론진흥재단을 통해서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다른 방법을 찾는다면 홍보비가 아닌 것으로 지출될 수 있습니다.
○ 박근철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대안을 좀 찾을 필요가 있지 않아요? 제가 볼 때는 그게 법적으로 확실하게 걸려서 그렇게 주는 거예요?
○ 대변인 이우철 네. 언론진흥재단 통해서 주는 것에 장단점은 있습니다만 법상 홍보비는 그렇게 지출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 박근철 위원 그래요? 그건 한번 고민을 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수수료를 그렇게 주면서 아니면 경기도 자체 내에 뭔가를 만들어서 하든가 대안을 찾을 필요가 있고 또 우리가 그만큼 준만큼 그 사람들이 우리한테 주는 게 뭐 있어요?
○ 대변인 이우철 존경하는 박근철 위원님 지적대로 저희가 대안이 있거나 다른 명목으로 지출할 수 있는 거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근철 위원 그러니까 그걸 좀 해 달라는 거예요. 제가 뭐라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여기는 결산에 대한, 예산에 대해 쓴 것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문제제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찌 됐든 20억이 나가는 정도에 수수료를 2억씩이나 넘게 제삼자가 또 그걸 받아간다라고 하면 제가 볼 때는 좀 모순점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법적으로 어쩔 수 없어서 그렇게 했다고 하지 마시고 대안을 찾아보시는 것이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체 내에 하든 아니면 그것이 법적으로 걸려서 또 다른 방법을 취하든 아니면 그들에게 준만큼의 그들도 우리한테 뭔가 효과를 증폭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든 그런 뭔가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대변인님 새로 오셨잖아요. 새로운 마인드를 갖고 한번 해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대변인 이우철 네,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박근철 위원 우리 오늘 여기 계시는 운영위원회 소관 모든 부처의 공무원분들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올해 6개월 남은 마무리 잘하시고 올해 예산도 도민들한테 필요한 데 적재적소에 쓸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대운 박근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혜영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안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혜영 위원 수원 출신 안혜영 위원입니다. 제가 운영위원회에서 있어서 그전에 운영위원회에서 결산검사는 제가 치렀다고 보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그동안 1년 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 메르스와 또 다른 여러 현안들이 있어서 정상적인 업무가 좀 불가능했다. 그리고 의회 의원님께서 상을 당하시는 우리 의회에 불행한 사건도 있었고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우리 의회사무처에서 적절하게 대처해 주시고 고생을 많이 하셨다는 말씀도 좀 드립니다. 그러면서도 여러 가지의 사안들이 좀 많이 있는데 더 많은 소통을 하셔야 한다라는 부탁말씀을 좀 드리고, 사무처장님도 이제 얼마 안 남으셨죠? 임기가 언제까지시죠?
○ 의회사무처장 박익수 제가 6월 30일 이달 말까지입니다.
○ 안혜영 위원 이달 말까지요. 고생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우리 사무처장님이 오셔서 개혁을 많이 하시려고 노력하신 것도 있고 그리고 우리 집행부에서 의원님들하고 정책적인 아니면 예산을 반영해서 하시려고 노력하신 부분들도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그렇지만 이게 자리에 어느 처장님이 오시고 어떤 직원분들이 일을 처리하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우리 의회와 또 집행부 간에 협조체계를 아주 잘 구축할 수도 있고 오해의 소지도 아주 많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들을 많이 경험을 하신 걸로 알고 있고 그런 사건들이 간혹 있었습니다. 그런 일들이 되지 않도록 체계를, 우리 처장님 얼마 남지 않으시고 이제 정리하셔야 하는 단계에 있기는 하시지만 그런 기본적인 규정, 틀을 갖춰 놓으시면 좋겠다라는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2014년도, 15년도 결산을 치르고 또 내년은 2016년도 결산심의를 할 텐데 지금 16년도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도 그리고 2017년도의 예산을 저희들이 지금 편성을 하고 있죠. 그런데 기준이 너무 왔다 갔다 하는 경향들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담당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처리되는 과정이 또 많이 다릅니다. 그러면 그 안에서 이익을 보는 사람도 있겠지만 또 불편을 겪게 되고 그것이 도정과 의정활동에 또 도민들에게 돌아가는 영향이 너무 클 수 있어서 그런 기본을 좀 기록하고 기준을 남겨놓는다고 하면 저희들이 수행하면서도 잘못된 부분들만 수정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보완하고 개선방향만 찾으면 되는데 그런 기준이 아직 부족한 것 같아요. 의회사무처차원에서 그런 룰을 좀 정리하시는 차원에서 부탁을 드리겠고요.
○ 의회사무처장 박익수 네, 잘 알겠습니다.
○ 안혜영 위원 여러 감사할 일들이 좀 많이 있기도 합니다. 개선된 사업들을 많이 해 주셨고 그 안에서도 지난번에 제가 지적했던 CD로 낭비되었던, 한 장에 1만 5,000원꼴 정도 했던 것 같아요. 쓰지 않는 CD로 계속 작업을 하시다가 제가 지적을 했더니 바로 USB로 바꿔주셔서 의원님들도 그렇고 예산절감을 하는 효과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한 가지 사안이기는 한데 저희들이 그냥 틀에 박힌 것처럼 예전에 해 오던 룰을 계속 그냥 따라하는 거죠.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만 현장의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대처하지 않는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탁상행정이라고 저희들이 많이 일컬어지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 집행부 공무원분들이 안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을 찾아서 개발하는 예산집행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겠고요.
여기 보면 우리 경기도의회사무처의 예산정책담당관실 11페이지에 보면 예를 들어서 청소년의회교실, 제가 예를 많이 드는데 의회교실에 보면 15년도에 33.4%의 불용액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렇죠? 이게 지적이 됐었고 저희가 메르스 때문에도 집행하지 못했던 현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16년도의 예산편성과 그리고 지금 증액을, 불용액이 발생했으면서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사업을 좀 더 추진력 있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반영해서 16년도에 예산을 증액했고 지금 너무 인기가 있어서 선택해서 사업을 해야 된다라는 의견도 제가 들었는데 저희들이 현재에 대한 사업과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예산 집행을 함께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정책담당관실에서도 15년도에 대한 결산이기는 하지만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들도 조금 더 반영을 해 주시면 위원님들이 결산 심사하는 데도 도움이 더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제가 대변인실에 관련된 것도 그렇고 운영위에서 지적을 많이 했었기 때문에 그런 지적됐던 것이 페이퍼로 남아있지 않게 저희들이 반영해서 내년에 그걸 행정감사에서도 함께, 권고사항이 고쳐지고 수정됐던 것을 함께 칭찬할 수 있는 그런 의회를 만들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처장님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시면 좋겠습니다.
○ 의회사무처장 박익수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의원님들이 의정활동하시는 데 도움을 드리려고 노력은 했습니다만 제가 스스로 판단하기에도 부족한 점이 아직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보다 적극적으로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고 그 과정에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좀 더 잘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안혜영 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청소 용역하시는 분들에 대한 문제도 의견들이 많이 다릅니다. 아시고 계시지요, 처장님을 비롯해서? 그런 것들도 좀 명쾌하게 저희 위원님들께서 계속 똑같은 질의를 하지 않도록 설명을 자세히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당사자들하고도 소통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이유 중의 하나는 제가 자료를 좀 받아볼 건데요. 경기도교육청은 대부분의 일자리에서 무기계약으로 전환한 케이스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게 50%에서 70~80%에 육박할 정도로 무기계약으로 다 전환을 대부분 했는데 남경필 지사님이 일자리에 대해서 많이 주장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거의 되지 않았다라는 의견들이 많이 있어서 교육청과 경기도의 일자리 관련된 그것들을 면밀하게 챙겨보려고 합니다. 앞장서 나가는 의회사무처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정대운 안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이크 좀 두 군데 꺼주세요. 이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정훈 위원 반갑습니다. 하남 출신의 이정훈입니다. 운영위원회 의회사무처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홍보자문위원회 운영사업비에 대해서 질의 좀 할게요. 지금 예산이 17.3% 정도뿐이 안 됐는데 이게 본예산에 없던 사업인 거죠? 이 사업 변경을 해 가지고 운영위원회를 하는 이유가 뭔가요? 홍보자문위원회 운영.
○ 의회사무처장 박익수 의정활동에 대한 홍보를 좀 더 제대로 하기 위해서 우리 내부에서 하는 것보다는 외부전문가들도 참여하는 이런 위원회를 구성하고자 자문을 많이 받아서 홍보를 제대로 하고자 했던 건데 조금 회의 참석수당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위원님들의 참석이 저조해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 이정훈 위원 실적이 저조했다?
○ 의회사무처장 박익수 네.
○ 이정훈 위원 개최실적이 저조한 거죠?
○ 의회사무처장 박익수 네, 그렇습니다.
○ 이정훈 위원 그러니까 위원회 구성을 한 2회뿐이 안 했었던 그런 부분이 있었던 건가요?
○ 의회사무처장 박익수 네, 그렇습니다.
○ 이정훈 위원 이것은 필요한 부분인 건데 사실적으로 준비과정이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
○ 의회사무처장 박익수 네.
○ 이정훈 위원 그래서 본예산에 편성이 안 됐었던 부분이고 다음 예산에는 편성을 하실 거고 그런 부분인 거죠?
○ 의회사무처장 박익수 네.
○ 이정훈 위원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집행잔액 집행률이 너무 저조하다라는 게 있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리고 의정홍보 역량강화도 마찬가지로 집행률이 상당히 저조합니다. 이 부분도 왜 그런 거죠? 의정홍보가 사실적으로 저희…….
○ 의회사무처장 박익수 거기 부분에서는 상임위원실에 HD방송시스템을 당초 2회 추경에 하는 것으로 예산을 반영했었는데 24억에 대해서, 워낙에 그것을 명시이월해서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의원님들께서 낭비적인 요소가 많다고 그래서 명시이월을 승인을 안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24억을 쓰지 않다 보니까 집행률이 굉장히 낮게 되어 있습니다.
○ 이정훈 위원 명시이월을 안 해 줬다? 어디에서 안 해 준 거죠?
○ 의회사무처장 박익수 명시이월을 하게 되면 예결위원회에서도 다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 이정훈 위원 기획위원회에서 안 해 줬다?
○ 의회사무처장 박익수 네.
○ 이정훈 위원 사실적으로 시의원들은 시에서 홍보가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 같은 도의원들은 홍보할 수 있는, 의정홍보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저조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상당히 필요하고 돈이 빨리 활성화가 되어야 될 부분이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처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의회사무처장 박익수 지금 사실 홍보에 관해서는 정대운 위원장님도 상당히 말씀이 많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TV방송 위주로 많이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역에 지역지 위주로 이렇게 투트랙으로, 두 방향으로 나가는 이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시적으로 성과는 아직 안 나고 있습니다마는 그 방향으로 나가고 있고. 그다음에 의정소식지도 책자화해 가지고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하는 것을 거의 매번 싣고 그다음에 상반기ㆍ하반기는 거기에 의정보고서 수준으로 개별의원님들 것을 다 홍보내용으로 하는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홍보문제는 예결위원회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하셔 가지고 상당히 많이 개선해 나가고 있는데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위원님들과 소통을 해 가면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이정훈 위원 지금 의정홍보에 대해 명시이월이 되지 않게끔 사업을 추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동의하시는 거죠?
○ 의회사무처장 박익수 네.
○ 이정훈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대운 이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운영위원회 사실 1년 동안 고생이 많으셨고요. 특히 존경하는 이정훈 위원님이 참 질의를 잘 해 주셨어요. 왜 그러냐 하면 저도 2기 예결위원장으로서 뿌듯합니다. 왜? 이렇게 박익수 처장님께서 많이 도와주시고 손발이 맞아서 그리고 128명 의원들의 홍보 관련해서 사실 엄청나게 많이 했습니다. 사실 각각 의원님들이 잘 모르시겠지만 많은 방송매체에 홍보를 할 수 있도록 그 틀을 만들었고 그리고 우리가 획기적으로 의회소식지를 책자로 해서 다양하게 홍보할 수 있는 그 채널을 만들었고 특히 또 지역에서 지역신문들의 홍보비의 원칙도 세웠고 어쨌든 1년 동안 박익수 처장님 저하고 손발이 되어서 우리 의원님들 개인의 역량 의정활동에 많이 힘써 주시고,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준예산 사태를 겪으면서 정말 시행착오도 있었지만 거기에 늘 최문환 대외협력담당관님께서 많은 조언을 해서 예결위원장으로서 우리 도민들에게 많은 실수를 하지 않게끔 해 주신 데 너무 감사드리고 어쨌든 늘 1년 동안 많이 도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운영위원회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9분 회의중지)
(15시52분 계속개의)
○ 위원장 정대운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실국별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럼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결산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실국에 대한 제안설명이 모두 끝난 후 질의 답변을 일문일답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한테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황성태 실장님은 의회 의장단 회의 차 잠깐 갔기 때문에 우리 정책기획관님께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정책기획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이재철 정책기획관 이재철입니다. 평소 도정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신 정대운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조정실 소관 2015년도 세입ㆍ세출결산에 대해 기이 배부해 드린 결산개요서를 중심으로 설명…….
○ 위원장 정대운 정책기획관님 하기 전에요, 간단하게 팩트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 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이재철 네, 알겠습니다. 먼저 5쪽입니다. 2015년도 회계연도 기획조정실의 세입ㆍ세출 총괄현황을 보고드리면 세입은 총 7,211억 8,966만 원을 부과하여 총 7,211억 6,836만 원을 수납하였으며 세출은 예산현액 4조 179억 3,303만 원 중 4조 36억 1,694만 원을 집행하고 53억 5,973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세입결산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세입예산 총액은 7,039억 5,104만 원으로 징수결정액은 7,211억 8,966만 원이며 수납액은 7,211억 6,836만 원으로 미수납액은 2,129만 원입니다.
부서별 주요 세입내역은 유인물 7쪽부터 9쪽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세출결산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4조 179억 3,303만 원으로 지출액은 4조 36억 1,694만 원이고 이월액은 53억 5,973만 원이며 불용액은 89억 5,636만 원입니다.
계속해서 11쪽 불용액 원인별 현황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불용액은 총 89억 5,636만 원으로 원인별로 사유를 살펴보면 계획변경 및 취소 2,375만 원, 지급사유 미발생 4,597만 원, 예산집행잔액 32억 8,266만 원, 예비비 56억 310만 원입니다. 부서별 주요 불용액 현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 12쪽부터 13쪽까지를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으며, 13쪽 예산 이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4쪽 예산 전용은 신속한 재정사업 평가와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변경에 따른 원활한 예산집행 등을 위하여 4건 1억 7,625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15쪽 예산변경은 조직개편 및 사업비 부족, 올바른 통계목으로 예산집행을 하기 위하여 9건에 2억 6,080만 원을 변경 사용하였습니다.
16쪽 명시이월은 사건절차 이행 등에 따른 사업기간 부족과 국비 일부 미교부 등으로 9건에 53억 1,473만 원을 이월하였고 17쪽 사고이월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8쪽 기획조정실 소관 기금은 2건으로 지방채 상환재원 적립기금은 3,820억 3,118만 원을 적립하여 3,806억 1,871만 원을 사용하고 14억 1,247만 원을 예치하였으며 통합관리기금은 4,662억 9,176만 원을 적립하여 1,719억 6,971만 원을 사용하고 2,943억 2,205만 원을 예치하였습니다. 예산 이체현황은 유인물로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9쪽 계속비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예비비는 중동호흡기증후군 확산방지 대책을 위한 예산긴급지원을 위해 4억 5,740만 원을 사용하였으며 채무부담행위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20쪽부터 29쪽까지의 사업별 결산 세부내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015년 회계연도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공기업특별회계 결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34쪽 예산 과목별 결산현황입니다. 수입은 융자금 원금회수 1조 3,263억 원, 채권매출수입 9,342억 원 등 2조 8,322억 원을 징수하였고 지출은 기금융자금 4,632억 원, 채권상환원금 6,993억 원, 일반회계 전출금 480억 원 등 1조 3,030억 원을 지출하였으며 1조 5,291억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계속해서 35쪽 재무상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산은 회수해야 할 융자원리금 등 총 4조 4,672억 원이고 부채는 상환해야 할 채권원리금 등 총 4조 840억 원이며 자본은 3,832억 원입니다.
37쪽 손익계산서는 영업수익은 융자금 이자수익 1,164억 원이며 영업비용 혹은 채권이자 등 897억 원이고 영업이익은 267억 원입니다. 또 영업외수익은 185억 원으로 영업이익과 영업외수익을 합한 당기순이익은 452억 원입니다.
38쪽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입니다. 미처분 이익잉여금 473억 원에 대하여 일반회계전출금으로 300억 원을 처분하고 잔액 173억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15년 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경기도 지역개발기금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한 세입ㆍ세출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결산보고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예산편성과 집행 시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대운 위원장, 남경순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남경순 이재철 정책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맹기 감사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관 백맹기 감사관 백맹기입니다. 평소 도정 발전은 물론 특히 감사관실 업무에 대해 애정 어린 관심과 지도편달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대운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관실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개요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개요서 1쪽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개요입니다. 2015년도 세입예산현액은 1,763만 원으로 소송회수비용 155만 원, 2014년 청백-e시스템 사업비 정산반환금 1,604만 원 등을 세입조치하였습니다. 세출부분 총 예산액은 13억 3,726만 원이며 지출액은 12억 218만 원으로 예산액의 10.1%인 1억 3,508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부서별 예산집행 현황을 보고드리면 먼저 감사총괄담당관실은 예산액 4억 2,437만 원 중 3억 7,632만 원을 지출하여 예산액의 88.7%를 집행하였고 조사담당관실은 예산액 6억 5,496만 원 중 5억 7,708만 원을 지출하여 예산액의 88.1%를 집행하였으며 감사담당관실은 예산액 1억 7,464만 원 중 1억 6,565만 원을 지출하여 예산액의 94.8%를 집행하였고 계약심사담당관실은 예산액 8,328만 원 중 8,313만 원을 지출하여 예산액의 99.8%를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주요 불용액 사유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총괄담당관실 소관 국내여비의 경우 메르스기간 불필요한 출장 자제 및 출장 시 관용차량 이용 등에 따른 출장비의 감소로 683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조사담당관실 소관 경기도 청렴대상 등 시상금의 경우 부서 및 개인부분 선정기준에 부합하는 신청 건이 없어 880만 원이 불용되었고 옴부즈만 지원 일반보상금의 경우 현장조사에 따른 출장비로 공무원 여비규정 적용에 따라 지급액이 낮고 참여율이 저조하여 380만 원이 불용되었으며 국내여비의 경우 메르스기간 불필요한 출장 자제 및 출장 시 관용차량 이용 등에 따른 출장비의 감소로 1,444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남경순 백맹기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류인권 따복공동체지원단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따복공동체지원단장 류인권 따복공동체지원단장 류인권입니다. 먼저 따복공동체 활성화에 많은 관심과 지원, 협조를 보내주시는 남경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따복공동체지원센터 권운혁 센터장이 배석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 2015년도 따복공동체지원단 일반회계 세입ㆍ세출결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5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개요서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3쪽 세입ㆍ세출 개요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액은 청취의 편의를 돕기 위해 만원 단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139억 6,334만 원으로 징수결정액은 137억 7,663만 원이며 수납액은 137억 7,627만 원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247억 3,037만 원으로 이 중 238억 8,147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6억 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억 4,890만 원입니다.
4쪽부터 5쪽까지 세입결산 현황입니다. 미수납액은 1건 36만 8,000원이며 현재는 처리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세입예산 과목별 내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세출결산 현황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247억 3,037만 원으로 238억 8,147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률은 96.6%입니다.
7쪽 예산액 1,000만 원 이상 사업 중 불용률이 30% 이상인 사업들에 대한 불용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따복공동체 시군 협력증진사업은 따복공동체 담당공무원 및 중간지원조직 역량강화 워크숍으로 2,25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메르스 감염병 사태 등으로 인하여 하반기 1회만 개최함에 따라서 1,073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따복공동체 사랑방 조성 지원사업은 명시이월 부분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경제 온라인시스템 운영사업은 온라인시스템 유지보수 및 기능 고도화를 위해 5,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고용노동부에서 통합온라인시스템을 보급ㆍ운영함에 따라서 3,196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사회적경제 역량강화 사업은 사회적경제 담당공무원 역량강화 워크숍 개최를 위해서 1,8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메르스 감염병 사태 및 공동체 부분 공동 개최로 977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8쪽 예산 전용현황입니다. 따복공동체지원센터 설립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자본 형성적 예산으로 사무관리비 및 시설비 중 6억 원을 따복공동체지원센터 민간위탁금에서 따복공동체지원단 사업으로 전용하여 집행하였습니다. 사회적경제의 시장조성 지원사업은 시군 복합지원 공간 조성 지원 공모 결과 신청 시군이 증가함에 따라서 사업비 부족으로 동일사업 내에서 대형마트 입점 지원, 나눔장터 지원, 성장단계별 맞춤형 컨설팅 지원사업 등 총 6억 2,000만 원을 전용하여 2개소에서 4개소로 확대 집행하였습니다.
9쪽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따복공동체 사랑방 조성 지원사업은 2015년 10월 2차 추경을 통해서 예산이 확보된 사업으로 사업비 교부 전 사전절차이행 등 연내 집행이 어려운 관계로 6억 원을 명시이월하여 2016년 1월에 전액 집행을 완료하였고 현재는 정상 추진 중입니다.
10쪽부터 11쪽 예산 이체현황입니다. 2015년 4월 7일 자 조직개편으로 공정경제과 소관이었던 사회적경제 활성화 관련 16개 사업 164억 4,000만 원이 따복공동체지원단으로 이체ㆍ조정되었습니다.
13쪽부터 15쪽 사업별 결산서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따복공동체지원단 2015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2015년도 따복공동체지원단 소관 결산내용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남경순 류인권 따복공동체지원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병집 균형발전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윤병집 균형발전기획실장 윤병집입니다. 평소 도정발전과 균형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고 계신 존경하는 남경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미리 배부해 드린 2015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개요서를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결산개요입니다. 단위는 만원 단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균형발전기획실 세입 수납액은 1,343억 4,368만 원이며 세출예산현액은 2,156억 4,307만 원으로 그중 지출액은 1,974억 1,450만 원, 집행잔액은 8억 5,350만 원입니다. 세입예산현액은 1,471억 7,827만 원으로 1,343억 4,800만 원을 징수결정하고 그중 1,343억 4,368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부서 및 과목별 세입결산 현황입니다. 세입결산 수납액은 1,343억 4,368만 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 5억 7,783만 원, 임시적 세외수입 12억 2,753만 원, 보조금 수입 1,325억 3,832만 원입니다. 미수납액은 431만 원으로 내용은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위약금 및 소송비용 체납금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세출결산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2,156억 4,307만 원으로 지출액은 88.8%인 1,914억 1,450만 원, 이월액은 10.8%인 233억 7,506만 원, 집행잔액은 0.4%인 8억 5,350만 원입니다.
다음은 8쪽 불용액 현황입니다. 불용액은 4억 2,496만 원으로 주요 불용내용은 사무실 임차료 등의 집행잔액, 유가하락으로 인한 차량 연료비 등의 감소 그리고 군관합동워크숍을 경기연구원 주관으로 개최함에 따라 발생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예산의 이용ㆍ전용ㆍ변경ㆍ이체 현황입니다. 예산의 이용 및 전용 내역은 없습니다. 예산변경 사용내역은 모두 7건에 1억 4,870만 원으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으로는 각 실국의 국내여비 부족분을 지원하기 위해서 기관공통운영경비의 사무관리비, 국제화여비 등의 일부를 국내여비로 변경하였으며, DMZ정책담당관 소관으로는 명품 평화누리길 조성사업비 부족으로 평화누리길 개선사업 예산 일부를 변경하였고 군관협력담당관 소관으로는 군부대를 찾아가는 음악회가 대상 부대 증가에 따라서 군장병 위문공연사업 예산 일부를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예산 이체현황입니다. 예산 이체현황은 DMZ정책담당관 소관 평화누리관리운영 지원사업이 관광과로 변경됨에 따른 이체입니다. 계속비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예비비는 고 김영삼 전 대통령 국가장 합동분향소 설치 운영 및 안보통일, 안전페스티벌 행사 시 메르스 확산 방지를 위한 물품구입 등을 위해 예비비를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먼저 명시이월은 17건 227억 9,956만 원으로 주요 명시이월 사유는 영상자료 디지털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의 늦은 출시, 출납폐쇄기한 단축, 국비 미교부, 경기도청 북부청사 증축용역 착수시기 조정 등에 따른 것입니다.
계속해서 12쪽입니다. DMZ담당관 소관은 관광객 지정절차 지연, 군부대 협의지연, 도시계획시설 협의지연, 국비교부 지연 그리고 군부대 등 관계기관의 의견반영에 따른 공사 지연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고이월은 2건에 5억 7,550만 원으로 사유는 국무조정실 특허공법관련 감사 지적사항에 따른 청사 내진 보강공사 및 감리용역 일시 중지와 군 협의 및 행정절차 진행에 따른 설계기간 연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성인지 결산현황입니다. 성인지 결산은 민원모니터 활성화 등 5건으로 예산현액 대비 96.9%인 7억 817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남북교류협력기금입니다. 적립액은 당해연도 4억 8,590만 원을 포함하여 총 151억 8,171만 원이 적립되었으며 그중 22억 2,353만 원을 사용하여 15년도 말 현재액은 129억 5,817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4쪽부터 27쪽까지 부서별ㆍ사업별 결산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1쪽입니다.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결산개요입니다. 세입 수납액은 226억 51만 원이며 세출예산현액은 247억 2,760만 원 중 141억 2,1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세입결산 징수결정액은 226억 51만 원으로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2쪽 균형발전특별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세출결산현액은 247억 2,760만 원으로 지출액은 141억 2,100만 원, 이월액은 104억 7,000만 원, 집행잔액은 1억 3,660만 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비는 2건에 104억 7,000만 원으로 시군의 행정절차이행 및 국비교부 지연으로 명시이월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균형발전기획실 소관 2015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향후 예산편성과 집행에 보다 철저를 기하여 시정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남경순 윤병집 균형발전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할 실국장을 지명한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국장은 그 자리에 착석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동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동길 위원 장동길 위원입니다. 기획실장님 안 계신가요? 저기 계시네요. 궁금해서 몇 개 물어보겠습니다. 법무담당관실이 있는데 예산이 33억인가요, 맞아요? 연 예산이?
○ 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이재철 네, 33억입니다.
○ 장동길 위원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궁금해서요.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 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이재철 위원님 저희 법무담당관실의 전체 예산이 33억인데요, 그중에서 사무관리비가 한 1,100만 원 정도 되고 변호사 자문 및 소송료가 한 23억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포상금이 1,600만 원 정도 되고 배상금이 7,0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 외에 행정운영경비가 1억 3,000 정도가 됩니다. 나머지는…….
○ 장동길 위원 근데 고문변호사가 있나요?
○ 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이재철 고문변호사도 있습니다.
○ 장동길 위원 몇 명 있습니까?
○ 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이재철 전체 저희가 44명의 고문변호사들이 있습니다.
○ 장동길 위원 이분들은 어떻게 주죠, 급여를? 기본급여가 있나요?
○ 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이재철 기본적으로 수당 10만 원이 있고요. 그다음에 보통 저희 도와 관련된 소송 수임이 있으면 그것을 갖다가 보전해 주는, 수임을 맡겨서.
○ 장동길 위원 보통 승소율이 얼마나 됩니까? 확률이?
(관계공무원, 정책기획관에게 개별설명)
○ 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이재철 저희 담당 과장에 의하면 승소율은 60% 정도 되는 걸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 장동길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감사관님, 잠깐만.
○ 감사관 백맹기 네.
○ 장동길 위원 공무원들 징벌도 중요하지만 예산을 보니까 연 예산이 1,500인가요, 포상금이?
○ 감사관 백맹기 네, 그 정도입니다.
○ 장동길 위원 너무 적은 것 아닌가요?
○ 감사관 백맹기 저희들 청렴대상 포상금으로 1,500만 원이 돼 있는데요. 저희들이 항상 적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좀…….
○ 장동길 위원 좀 높이시지, 사기진작을 위해서.
○ 감사관 백맹기 위원님들께서 좀 도와주시면 저희들이 높여서 공무원들 사기진작 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 장동길 위원 징벌도 중요하지만 이런 저기가 중요한 것 같은데, 이상입니다.
○ 감사관 백맹기 고맙습니다.
○ 위원장대리 남경순 장동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동규 위원 파주의 김동규 위원입니다. 따복공동체지원단.
○ 따복공동체지원단장 류인권 네, 따복지원단장 류인권입니다.
○ 김동규 위원 예산 이용ㆍ전용ㆍ이체할 때 어떤 근거로 해서 예산변경 승인해서 쓰셨죠?
○ 따복공동체지원단장 류인권 예산 전용은 내부결재를 통해서 전용했고요. 이체 부분은 당시에 사회적경제과가 폐지되고 그중에 사회적경제 부분이 따복공동체지원단으로 통합됨에 따라서 그 예산이 이체되었습니다.
○ 김동규 위원 근데 전반적으로 다 모든 부분을 이월하면서 그러면 사업에 대한 부분이 지연되겠네요?
○ 따복공동체지원단장 류인권 이월된 부분은요, 2015년 말에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님들 자율예산으로 추경에 편성된 것이라서 시간관계상 부득이하게 명시이월하였고요. 현재는 지금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 김동규 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했는데 왜 자료를 안 주죠?
○ 따복공동체지원단장 류인권 확인해서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동규 위원 자료를 아까 오전에 다른 부서는 다 왔는데 따복공동체지원단만 예산이 안 왔어요, 자료가. 그리고 자료에 보면 사랑방, 마을기업 발굴 그다음에 가장 따복공동체에 대해 이해를 해야 될 공무원교육 활성화 지원, 뭐 이런 부분이죠. 관련 역량강화 교육. 이 부분은 집행이 제대로 안 됐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말씀해 주세요.
○ 따복공동체지원단장 류인권 네, 따복 역량강화 교육은 당초에 예산을 세울 때 사회적경제과하고 따복지원단하고 분리돼서 예산이 세워짐에 따라서 두 부분이 중복으로 예산이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과가 합쳐진 뒤에 그걸 통합적으로 운영함에 따라서 예산이 절약된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당시에 메르스 감염병 사태로 인해서 공무원들을 한군데 모으는 게 쉽지 않아서 하반기에 한 회만 개최함에 따라서 불용이 발생했습니다.
○ 김동규 위원 따복공동체가 새로 지사님 공약으로 해서 시행이 됐으면 시군의 공무원들이 직접 이것을 집행하는 강화라든가 이런 교육을 하는 것은 시군에 그냥 와서 설명회할 때 참여하지 별도로 이것을 가지고, 교육청만 해도 꿈의학교 뭐 하면 시군을 돌아다니면서 이해시킬 때까지, 합리화시킬 때까지 끊임없이 교육을 해야지 이 추진이 잘되고 있습니다. 지금 지자체 따로 도청이 따로 가는 것 아니에요.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그냥 마을에 단체로 몇 명 모여서 하면 500만 원부터 1,000만 원, 2,000만 원 이렇게 해 가지고 계속 주는, 이해의 부분이 없기 때문에 이런 예산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마을기업 발굴 지원사업도 통합되는 바람에 안 됐다, 또는 역량강화도 메르스를 통해서 뭐 해서 안 됐다. 공무원교육 다 안 했나요? 그런 부분들 다 소독하고 다 해서 다른 데는 다 했고, 집단으로 학생이나 민간 이런 교육들은 취소됐지만 역량강화 할 수 있는 공무원 교육들은 다 했단 말입니다. 그 부분의 예산에 대한 것을 정확히 말씀을 해 주셔야지 그냥 이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자료도 안 주시고. 이건 뭐 결산하자는 부분도 아니고. 그것에 대한 부분은 다시 추가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 따복공동체지원단장 류인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동규 위원 그다음에 균형발전기획실이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윤병집 네, 균형발전기획실장입니다.
○ 김동규 위원 항상 균형발전을 위해서 북부에서 정말 애를 많이 쓰시고 특히 본 위원은 2016년도에 통일에 대한 대박을 기대하면서 DMZ와 관련된 모든 예산확보와 이런 부분들을 동료 의원에게 많은 부분들을 전달하고 했는데, 지금 DMZ 안에 있는 DMZ세계평화공원 유치라든가 또는 캠프그리브스 활용이라든가 또는 도라산전망대 이전, 특히 특별회계에서 연천 6개 시군, 이런 전반적인 부분들이 집행이 좀 미흡한 부분이 있다. 시간이 없어서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 어쨌든 가장 중요한 북부의 균형발전에서 역할인데 홍보라든가 이런 것들을 잘 안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실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윤병집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과 이해하고요. 다만 위원님 말씀대로 사업 부분이 매끄럽게, 아주 시원하게 진행되지 못한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되겠지만 군부대 협의라든가 국비 교부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저희가 노력을 했지만 이러한 사유로 인해서 당초 계획처럼 매끄럽게, 시원하게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하여튼 지금 이월된 사업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다 집행이 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 김동규 위원 특히 DMZ 관련된 건 행정부처도 있지만 군과의 비상협력관도 있기 때문에 충분히 더 적극적으로 소통을 해서, 아직도 캠프그리브스는 임대료를 내고 이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시간이 없어서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조금 더 DMZ 관련된 예산이 확보가 됐으면 그게 제대로 이행이 돼서 관광객을 유치하고 또 그런 것들을 만들어갈 수 있는 부분은 북부에서 가장 대표적인 역할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각별히 좀, 올해 정산 잘 안 된 부분은 2016년도에 보완해서 꼭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윤병집 네, 그리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남경순 김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근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근철 위원 큰 틀에서 오전에 말씀 못 드린 거 하나 우리 기조실에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어쨌든 작년부터 기조실 예산담당부서 그동안 고생 많이 했다는 점, 6월 말에 마감하면서 이 말씀을 꼭 좀 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기조실 예산 담당하시는 모든 분들 2015년ㆍ16년 모든 것 마무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기조실부터 잠깐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관님, 우리 홍보예산이 말이에요. 경기도 전체, 대변인실이든 소통기획관실이든 그리고 실국에서 나는 전체 예산이, 홍보예산이 상당히 많잖아요. 그렇죠?
○ 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이재철 네.
○ 박근철 위원 내가 알기로는 100억이 넘는데. 이게 우리 대변인실이야 대변인실에서 자체적으로 홍보예산 시스템을 짜고 운영하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실국의, 과별이나 국에서 홍보예산을 짜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데 이게 문제가 뭐냐 하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개인과 개인 간의 관계, 인과관계, 또 서로 비슷한 류의 사업들을 중복시키는 경우,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결책이 없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어차피 만들어지는 홍보예산이라고 하면 이제는 컨트롤타워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무슨 말씀인지는 국장님, 아시죠?
○ 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이재철 네, 이해했습니다.
○ 박근철 위원 그러니까 컨트롤타워가 있어서 어느 정도 그걸 한눈에 볼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숨긴다고 해서 숨겨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건 어떻게 보면 낭비라는 생각이 들어서 홍보예산을 한곳에 집중시켜서, 누가 봐도 알고 또 제안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이면 할 수 있게끔 좀 오픈돼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국장님 생각은, 아직 이른가요, 시기가?
○ 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이재철 예전에는 사실 대변인실에서 전체적인 홍보예산을 세워놓고 집행을 하다가 어느 때부터인가 일부를 실국에다 분산하고 집행을 해 오고 있는데 어느 것이 좋은지에 대한 부분들은 사실 의원님들이 그동안에 많은 지적들을 해 오셔서 좀 더 고민을 해서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방법도 포함해서 고민을 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박근철 위원 당장 할 수 없겠죠. 숨겨진 예산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정무적으로 판단해야 될 예산이 있는데 그럴수록 이제는 좀 한곳에 집중을 시킬 필요가 있다. 저희가 왜 이렇게 홍보예산을 많이 세웠느냐, 정치적인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 그런 얘기도 이제 더 이상 얘기해 봐야 소용이 없을 것 같고요. 대신 이제 서로 알 수 있게끔 충분히, 도민들을 위해서 쓰여지는 예산 자체가 너무 이렇게 무방비하게 비쳐지면 안 될 것 같아서 이제는 홍보예산 정도는 한곳에 집중시킬 필요가 있다. 이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국장님이 한번 고민을 해 봐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을 보면서.
○ 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이재철 네, 알겠습니다.
○ 박근철 위원 그리고 제가 우리 기조실부터 잠깐 하자면, 미래전략담당관실 좀 하겠습니다. 공무원 제안시상금 사업, 누가 담당이세요? 미래전략담당관님, 누가 나오셔서, 담당관님이 직접 하세요. 사업내용을 좀 알려주세요.
○ 기획조정실미래전략담당관 안동광 미래전략담당관 안동광입니다. 지금 공무원 제안시상금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제안제도를 저희 과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공무원도 제안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일반도민도 제안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 도민들이 제안한 것들은 저희가 많이 다 집행을 했는데 공무원 같은 경우는 제안해서 채택된 건수가 적어서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 박근철 위원 이게 이렇게 많아요, 적지 않은데. 그렇죠?
○ 기획조정실미래전략담당관 안동광 네, 한 50% 정도뿐이 집행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예산을 편성할 때는 공무원 제안 예산이 작년에 한 8,000만 원 정도 됐었는데요. 공무원 예산을 줄이고 일반도민 제안포상금 부분을 좀 증액시켰습니다.
○ 박근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준비가 늦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기획조정실미래전략담당관 안동광 네, 맞습니다. 그 부분은…….
○ 박근철 위원 그 말씀을 드리자고 하는 거예요. 지금 채택건수가 이렇게 저조하다는 건 그만큼 홍보가 안 됐든 그만큼 그 사업의 내용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노력을 안 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도정발전 연구용역은 어떻게 된 거예요, 이거? 왜 집행률이 이것밖에 안 되나요?
○ 기획조정실미래전략담당관 안동광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몇 페이지…….
○ 박근철 위원 몇 페이지인지는 모르겠는데 도정발전 연구용역이 있어요.
○ 기획조정실미래전략담당관 안동광 네, 16페이지의 명시이월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 박근철 위원 명시이월된 거, 오케이. 그건 어떻게 된 건가요?
○ 기획조정실미래전략담당관 안동광 이월액 부분이 1억 9,000인데 저희 과에서 풀비로 예산을 갖고 있습니다. 연구용역을 갖고 있는데 상반기에 채택돼서 하는 것들은 다 집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하반기에 긴급하게 각 실국에서 연구용역을 요청하고 그다음에 풀비가 지원이 됐는데 하반기에 지원되다 보니까 그 집행이 좀 늦어져서 한 6건 정도가 다음 해로 이월이 된 내용입니다.
○ 박근철 위원 알았습니다. 들어가세요. 균형발전실부터 좀 할까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윤병집 균형발전실장입니다.
○ 박근철 위원 가신 지가 얼마나 되셨나요, 거기?
○ 균형발전기획실장 윤병집 제가 6개월 됐습니다.
○ 박근철 위원 균형발전실의 역할이 뭐예요, 역할이? 전체적인 역할.
○ 균형발전기획실장 윤병집 균형발전실 역할은 북부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역할도 있고요. 그다음에 경기북부청의 예산과 행정관리를 총괄하는, 크게 보면 그 두 가지 역할이 있습니다.
○ 박근철 위원 우리 DMZ 쪽이잖아요. 어쨌든 제일 가까운 지역인데 그쪽 사업에 대해서 좀 늘려야 되지 않을까요? 저는 북부는 아닌데 어찌 됐든 경기도가 거의 대부분이 접경지역에 제일 가깝게 있기 때문에 저희가 효과적인 홍보, 또 남북관계가 이렇게 어렵게 돼 있는 상태에서 경기도의 역할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정부는 전혀 안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사업들을 2017년 사업들로 조금 더 확대시킬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윤병집 위원님께서 좋은 제안을 해 주셨고요. 전체적으로 현재 하고 있는 사업의 맥락과 새로운 사업을 한번 구상해서 17년도에 보다 더 내실 있는 사업을 추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박근철 위원 예산규모가 얼마예요, 균형발전기획실 예산규모가?
○ 균형발전기획실장 윤병집 균형발전기획실 예산규모가…….
○ 박근철 위원 그쪽에 통일 관련돼서 협력하는 것하고 DMZ하고 합쳐서 금액이 얼마나 되나요? 그쪽 관련돼서. 남북교류에 관련돼 있는 사업이라든가.
○ 균형발전기획실장 윤병집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균형발전실 예산이 2,156억이고요. 그중에서 DMZ담당관이 368억 그다음에 남북교류협력을 담당하는 군관협력담당관이 18억, 그렇습니다.
○ 박근철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우리 전체 경기도 예산 중에 그쪽에 관련돼 있는 예산이 상당히 적잖아요. 그렇죠?
○ 균형발전기획실장 윤병집 네, 그렇습니다.
○ 박근철 위원 그 예산을 좀 끌어올릴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실장님. 그걸 충분히 집행부가 지사와 협력하셔서 그쪽 사업들을 좀 확대시킬 필요가 있다는 말씀으로 균형발전기획실을 대신하겠습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윤병집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박근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남경순 박근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정훈 위원 하남 출신의 이정훈입니다. 균형발전기획실에다가 질의 좀 할게요.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있지 않습니까?
○ 균형발전기획실장 윤병집 네, 특별회계요.
○ 이정훈 위원 그게 이월액이 상당히 많은데, 거의 한 50% 정도 육박을 하는데 이게 왜 그런 건가요? 국비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교부된 부분이 있지만 이게 이렇게 이월된 이유가 뭔가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윤병집 균형발전사업을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됐고요. 사실상 지난해에 시작이 됐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업을 처음 시작을 하면서 각 단위사업에 대해서 밟아야 할 행정절차 등을 시군에서 밟아야 됩니다. 그런 부분이 처음부터 면밀하게 계획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좀 늦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 이정훈 위원 그게 1년, 매년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않습니까?
○ 균형발전기획실장 윤병집 네, 그렇습니다.
○ 이정훈 위원 수립을 하는데도 절차상의 그게 미흡하다라는 건 좀 사실적으로 납득이 안 가고.
○ 균형발전기획실장 윤병집 기본계획 수립을, 위원님 말씀대로 기본계획이 수립이 됐으면 예산이 배정이 되든 안 되든 절차를 미리 다 밟아놓으면 좋은데 아마 시군의 입장에서는 예산이 확정되는 걸 봐 가면서 절차를 밟다 보니까 그런 사례가 발생했는데 차후에는 이런 지적사항을 인용해서 시군에서 다음연도 사업신청을 할 때 절차를 밟을 수 있는 건 다 미리 밟아놓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 이정훈 위원 북부지역이 아무래도 낙후돼 있지 않습니까? 낙후돼 있고 소외돼 있으니까 이월되는 부분은 어느 정도 막아야 되지 않느냐, 기본계획도 사전에 수립을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사전에 차단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거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거죠?
○ 균형발전기획실장 윤병집 네, 그렇습니다.
○ 이정훈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기조실에다가 문의 좀 할게요. 우리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수당 말이에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불용률이 약 한 63% 정도가 되는데 이건 왜 그런가요? 주민참여에 대한 예산위원회가 사실적으로 개최가 많이 돼야지만 시민들의 알권리를 경기도 시민들한테 많이 알릴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적으로 이게 불용된 이유가 뭔지 그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 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이재철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메르스 여파로 토론회하고 워크숍 개최가 많이 취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참석수당하고…….
○ 이정훈 위원 메르스 때문에 취소가 된 건가요? 아닌 것 같은데, 맞나요?
○ 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이재철 워크숍 개최 이런 부분들이 예전보다, 5월 달부터 8월 달까지 진행됐던 메르스 여파 때문에 많은 부분들이 좀 취소가 됐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 이정훈 위원 사실적으로 이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같은 경우는 주민의 알권리를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메르스하고는 상당히 무관하다고 판단을 하는 부분인데 아무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신경을 써야 된다. 거기에 대해서는 동의하시는 거죠?
○ 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이재철 네, 금년도에 저희들이 주민참여위원님들을 전폭적으로 다 교체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주민참여예산제도 자체를 충실히 시키면서 향후에,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워크숍이라든지 다양한 회의들을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금년도는 많이 개선되고 있습니다.
○ 이정훈 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사실적으로 주민들의 알권리이기 때문에 회의라든지 토론회라든지 워크숍이라든지 경기도에 어떤 일이 발생되거나 예산이 어떻게 진행되는 건 알려줄 필요가 있다.
○ 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이재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정훈 위원 그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진행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이재철 네.
○ 이정훈 위원 그리고 조사관실에다가 문의 좀 할게요.
○ 감사관 백맹기 감사관입니다.
○ 이정훈 위원 우리 포상금제도 있지 않습니까?
○ 감사관 백맹기 네.
○ 이정훈 위원 사실적으로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의 사기증진을 위해서는 포상금제도가 좀 증액이 돼야 된다고 피력하는 사람 중의 한 사람인데 이게 또 집행률도 저조하고 금액도 저조하고, 이거에 대해서는 왜 그런 거죠?
○ 감사관 백맹기 청렴대상을 선정해서 기관, 부서 그다음에 일선 시군, 단체 이런 쪽에서 선정을 하는데 시상금이 적은 것은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좀 예산이 많았으면 하는 것은 저희들도 동의를 하고요. 그런데 청렴대상이라는 성격 자체가 그냥 일정 두 군데, 두 군데, 두 군데 정해서 무조건 주는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로 여기는 청렴해서 표상이 될 수 있을 정도로 줄 만하다 했을 때 주는 것이 맞다는 것이 심사위원들의 중론이고 저희들도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을 받았는데 거기에 미달되는 데가 좀 있어 가지고, 특히 개인 같은 경우에. 이런 경우는 선정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 이정훈 위원 홍보도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건가요? 제가 볼 때는 홍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은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아무튼 여기 옴부즈만 지원에 관한 것도 해당 5만 원에 대한 수당 자체도 너무 낮은 부분도 있는 것 같고.
○ 감사관 백맹기 그건 이번에 새로 해서 그 금액도 좀 올리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 지적을 좀 해 주시고 하셔서.
○ 이정훈 위원 아무튼 우리 공무원들 사기증진을 위해서는 수당도 올리고 그다음에 예산도 증액이 될 필요가 있다.
○ 감사관 백맹기 네, 알겠습니다.
○ 이정훈 위원 그거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거죠?
○ 감사관 백맹기 네, 동의합니다.
○ 이정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남경순 이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재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준 위원 고양 출신 이재준 위원입니다. 우선 군관협력담당관실인데 군사시설 내지는 군부대 지원들에 대해서 일관된 원칙이 없는 것 같아요. 뭐가 있냐면 지난번 저희가 예산 하면서 추경에서 태풍전망대를 해 줘야 되느냐, 못 해 줘야 되느냐 이런 부분인데 어떤 건 해 주고 어떤 건 안 해 줘요. 그래서 사실상은 기준이 필요하다, 통일된 기준이. 해 줄 때는 얼마만큼의 정도에서 민간한테 개방하는 거에 대해서 해 준다든지 이렇게 돼야지, 왜 그러냐면 이건 국방비로 해야 될 부분을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어디까지냐, 하나의 예를 들면 우리 30사단인가, 저쪽 항공대 있는 데 있는 부대인데 우리 지사님하고 옛날 허재안 의장님 두 분이 같이 가셔 가지고 시범을 이렇게 하면서 그 지역에 있는 실내수영장 보일러를 교체해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게 그때 당시에 예산항목이 의장이 얘기했는데도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예산항목에 군부대는 해 줄 수 없다. 그런데 지난번 태풍전망대 할 때는 이게 또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어떨 때는 법 적용이 이렇게 되고 어떨 때는 이렇게 되니까 그런 통일된 기준이 마련이 돼야 된다.
그다음에 여기 우리 예산안에 보면 한미협력사업이나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예요. 한미협력사업 같은 경우에는 평택에서 하는 것 같은 경우에 잘못된 관행으로 우회적으로 해 갖고 된 거잖아요, 문화재단으로 가 가지고. 이렇게 집행하려고 그러니까, 안 되니까 문화재단으로 가서 하나의 토스를 해 주고 여기서 이렇게 넘어가는, 이렇게 하면 그럼 예산심의할 필요도 없다. 그러니까 한미협력사업도 좋고 다 좋은데 할 때는 우리가 어떤 명분과 절차로 해서 해 주고 싶으면 그런 통일된 기준을 마련해서 그거에 의해서 해 주면 되는데 그런 것이 좀 부족해서 임의적인 것들이 너무 많이, 임의성이 개입이 돼 있다. 이런 부분에서 좀 시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그게 있어요. 균형발전실인데 우리 고양시 같으면 지금 예산이 1인당 150만 원밖에 안 돼요. 우리 도보다도 더 적은 것 같아요. 그게 뭐냐 하면 서울 쪽에서 고양 같은 경우는 모든 걸 다 금지를 했습니다. 공장 이전 촉진지역이라 해서 공장 허가가 하나도 안 나, 공장 허가가 안 나니까 여기 와서 대출을 받아야 되는데 아무도 안 되니까, 공장등록증이 없으니까. 이래서 세입이 하나도 안 들어와요. 거기에 들어오는 건 전부 임대주택이고 우리 경기도가 하는 사업도 킨텍스라든지 K-컬처, 전부 다 임대예요, 임대. 50년 무상임대라는 거죠. 원마운트, K-컬처, 한화 아쿠아리움. 전부 법을 악용한 이런 임대사업으로 해 가지고 그 재산이 아무리 늘어도 그거에 대한 취득세, 재산세가 안 나오는 사업들이란 말이죠. 그럼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 그 지역 기초단체의 지방재정은 어떻게 될 거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상은 균형발전실에서 면밀하게 예산을 좀 해서 용역비를 세워서라도 검토를 하고 그러한 것들이 됐을 때 그 지역에 미치는 영향 같은 걸 좀 대응하는 논리를 갖고 경기연구원하고 같이 해서, 중앙정부에 그런 게 있다면 우리는 이렇게 해 줘라라고 얘기를 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사실상은 저는 규제개혁보다는 균형발전 차원에서 규제를 지금처럼 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고양 같은 경우는 너무 지역편차가 크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가능하다면 들어올 수 있는 업종들을 한두 개 정도는 풀어줘서 그 지역의 특색에 맞는 기업들이 들어올 수 있게끔 이렇게 해서 그거와 경기도 지원예산하고도 이렇게 같이 연동을 시켜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해 주시고.
또 하나 이제 마지막으로 더 말씀드리는 것은 경기도시공사에서 우리한테 이익배당금이 들어오기로 했던 것들이 다 제대로 안 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는 그 절차를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어떤 산식에 의해서 어떻게 나왔을 때 얼마만큼 배당을 해 줘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그걸 갖고 있다가 또 다시 필요할 때는 출자를 해 주면 되는데 이런 관계들이 불명확하면 뭐냐 하면 결국 모든 수익이나 영업이익은 다 도시공사가 잘한 것이고 위기상황이 닥쳤을 때는 우리 도가 또 재정지원을 해 줘야 되는 이런 관계가 아니냐. 그래서 이익금 배분에 대한 원칙을 마련해 주시고.
그 절차와 더불어서 지난번 같은 경우 우리 상임위에서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현물출자를 할 때 분명히 그건 담보용 자산으로만 쓰기로 되어 있는데 그걸 매각으로 해서 영업수익으로 잡는 거, 그래서 사실 우리는 담보용 자산이니까 옛날 분양가격으로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그 가격이 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출자한 자산이 많은 것이지 도시공사가 잘해서 이익금이 난 게 아닌데 그것이 갑자기 도시공사 이익이나 자산증가로 이어지면 안 된다. 그건 우리 도가 출자한 증액을 자기네 자산증가로 가져가는 거는 아니다. 그러면 우리 출자금액을 늘려줘야 된다. 그런 것들이 정정되는 것이 회계의 올바른 원칙이고 그런 쪽에서 이익배당금도 충분히 우리한테 더 와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기준들은 정확하게 마련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남경순 이재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남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남종섭 위원 남종섭 위원입니다. 기조실하고 균형발전실하고 같이 간단하게 확인 좀 해 보겠습니다. 우리 지특사업 전체 불용률이 몇 %죠, 이번에? 누가, 2015년도 지특사업 전체 불용률.
○ 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이재철 위원님, 그 사항은 지금 파악 중에 있는데…….
○ 남종섭 위원 제가 가진 자료로는 1.4% 정도 돼요.
○ 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이재철 1.4%요.
○ 남종섭 위원 1.4%. 그다음에 생활기반계정 도 자율편성사업 불용률은 3% 정도 되고요. 그런데 이게 2014년도의 불용률을 보면 0.6%예요. 지금 1.4%나 3% 정도는 많은 것은 아니지만 2014년도 불용률의 0.6%보다는 지금 많아졌어요, 불용률이. 간략하게 이건 왜 많아졌다라고 생각하시는…….
○ 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이재철 아마도 지특회계의 대부분은 사실은 SOC 사업들이 굉장히 좀 많습니다. 그러니까 SOC 사업의 대표적인 특성들이 절차라든지 사전에 밟아야 될 땅 매입이라든지 사전절차를 밟아야 될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다른 사업비보다 좀 기간이 굉장히 소요가 되고 비용에 대한 집행에 있어서도 약간은 좀 지체되는 부분들이 사실입니다. 그런 면 속에서…….
○ 남종섭 위원 그러면요, 이게 국고로 반환되는 거죠?
○ 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이재철 국고로 반환되지는 않습니다. 지특회계는 저희 쪽에 와서 향후에 정산되는 과정 속에서는 반환은 있을 수 있는데…….
○ 남종섭 위원 이번에 만약에 정산을 해 가지고 국고 반환 예정이 2015년도에 145억 정도 되는데 이게 맞아요, 지특에서? 보조사업.
○ 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이재철 그건 사업이 다 끝나고 나서 사용잔액에 대한 국고 반환입니다.
○ 남종섭 위원 그런데 아니, 실제로 2014년도에는 국고 반환한 금액이 있어요?
○ 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이재철 지금 저희들이 자료를 안 갖고 있는데요.
○ 남종섭 위원 아, 그래요?
○ 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이재철 위원님 필요하시다면 저희들이…….
○ 남종섭 위원 아니,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게 국고로 반환을 해요, 불용액 중의 일부를.
○ 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이재철 네, 맞습니다.
○ 남종섭 위원 반환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44조에 보면 2, 3항에 이게 꼭 반환을 안 해도, 그러니까 포괄보조금 사업으로 전용해서 쓸 수가 있는 법이 있어요.
○ 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이재철 일부 사업이 있습니다.
○ 남종섭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가지고 이번에 생태하천복원사업의 집행잔액이 한 50억 원 정도 되는데 이걸 반환한다라고 돼 있어요, 지금.
○ 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이재철 아마 모든 사업들이 가능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해당 사업별로 해당되는 중앙부처가 있거든요.
○ 남종섭 위원 그러면 만약에 이 집행잔액 50억 원을, 생태하천복원사업의 집행잔액 50억 원을 반환해야 되는데 이걸 포괄보조금 사업으로 전용하여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죠, 분명히? 그런데 이걸 반환하게 되면…….
○ 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이재철 위원님, 그 사항은 저희들이 한번 이 케이스를 갖고 구체적으로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 남종섭 위원 그건 한번, 우리가 반환하느냐 안 하느냐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게 작은 금액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충실하게 예산을 면밀하게 좀 계속해 가지고 지켜봐야 되기 때문에 이걸 확인 좀 해 주세요.
○ 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이재철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 남종섭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남경순 남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김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동규 위원 기획조정실에 실장님이 안 계시니까 예산담당관님 앞으로 잠깐만 좀.
○ 기획조정실예산담당관 강희진 예산담당관 강희진입니다.
○ 김동규 위원 지금 2015년 예산을 결산하면서 기금 부분에 대한 거는 이제 세부적으로 자료를 봤는데요. 이 예산 쪽에서 일단 2015년도 정산을 하면서 2016년도에 누리과정이라고 하는 부분을 추경에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 23일부터 어린이집 민간과 가정이 휴원에 들어가고 교사와 원장들이 내일 23일 날 의회로 방문을 하게 되는 거 알고 계신가요?
○ 기획조정실예산담당관 강희진 네.
○ 김동규 위원 그러면 어떻게 대책을 세우실 거예요?
○ 기획조정실예산담당관 강희진 당초에 지사님께서 교육부장관을 직접 만나 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논의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 그때 예산실장과 교육부장관이 당시에 합의를 어느 정도 하셨었는데 그 사항에 대한 이행사항은 현재까지 발표를 안 했기 때문에 대책은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동규 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그 부분은 지금 4월 추경에도 그랬고 이번 2015년 결산 교육위원회에서 예산결산을 하면서 교육감과 집행부가 논의를 해서 대안을 주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총괄질의 때 국장께서 7월에 회장단이 후반기에 새로 구성이 되면 그때 논의를 해서 하겠다. 그러면 당장 6월까지도 예산이 없어서 보육대란이 일어날 사안이거든요. 그리고 내일 당장 23일부터 휴업을 하고 교사, 원장들이 길로 나가서 우리가 원했던 보육대란, 의회가 책임지겠다고 했고 경기도가 책임지겠다고, 누구나 다 책임지겠다고 했는데 지금은 다 뒤로 나가 빠져있는 입장입니다. 그렇다면 경기도의 의원으로서 해야 될 일은 31개 시군의 지금 현재 현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집행할 예산이 되어 있는지, 현황별로. 먼저처럼 8개 시군은 없어서 또 불용액이 없는, 또 24개 시군은 이렇게 되어 있던 전수조사를 하셔 가지고 이 결산 끝날 때까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예산담당관 강희진 네, 알겠습니다.
○ 김동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남경순 김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혜영 위원 수원 출신 안혜영 위원입니다. 전반적인 얘기는 아까 총괄결산심사 할 때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한 두세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경기연구원을 통해서 여러 가지 학술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다른 기관을 통해서도 용역을 실국별로 많이 하고 있는데, 기관별로도 많이 하고 있죠. 그런데 유사ㆍ중복 용역에 대한 문제점 지적이 항상 많이 있습니다. 아마 2016년도에도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 예산정책담당관실에서 준비해 주신 참고1 자료를 보면, 25페이지에 보면 도정 반영현황에 대한 용역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쭉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유사한 2015년도에 외부용역 의뢰한 거하고 경기연구원을 통해서 연구했던 것이 거의 뭐 토씨도 틀리지 않은 주제로 연구용역을 한 것들이 많이 있어서.
그리고 본 위원이 계속 얘기하는 것처럼 실국별로 소통하고 그걸 총괄할 수 있는 그런 네트워크 그리고 담당자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용역을 담당할 수 있는 각 실국의 담당자들이 2개월에 한 번이든 아니면 3개월에 한 번이든 저는 같이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서, 아니면 실국장님들이 대부분은 보고를 받으실 거고 실국장님들이 전체 도의 전반적인 회의를 함께 조찬회의든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럴 때 이 용역에 관련된 것들을 크로스 체크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5,000만 원짜리든 1억짜리든 예산을 나눠서 하게 되면 실효성이 떨어지는 용역결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양쪽의 실국이 같은 용역을 하게 되면 그 예산을 한쪽에 합산해서 용역을 제대로 하고 꼭 용역의 주제나 내용을 다양화시켜서 하게 되면 조금 더 정확하고 명확한 결과물을 저희들이 갖고 도정에 반영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답변하시겠습니까?
○ 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이재철 네. 저희들도 지금 똑같은 고민들을 하고 있었고 지사님도 그 문제점을 지적하신 게 중복 내지는 용역으로까지 가지 않아야 될 부분들까지도 지금 용역으로 너무 용역 남발의 시대가 되고 있다. 그래서 지금은, 전에는 사실 미래전략담당관실에서 내부적인 검토를 했는데 지금은 세 분의 부지사들께서 사전에 먼저 보고를 해서 이 용역이 과연 용역으로 가야 되는 건지, 그다음에 중복성은 없는지를 갖다가 부지사님들께서 통과를 시키지 않으면 아예 중복학술심의회조차도 가지 못하는 체제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빡빡하게 운영하고 있고 특히 중복심의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들 내부적으로 굉장히 엄격하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앞으로 계속해서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안혜영 위원 그래서 빨리빨리 답변을 하고 싶으셨네요.
○ 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이재철 네.
○ 안혜영 위원 너무 잘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또 그 면에서 조금 면밀하게 챙겨주실 것은 그러다 보면 실국의 자율성이 훼손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잘 면밀하게 체크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28페이지에 보면 기획예산담당관실의 예산 미수납액에 관련된 부분이 지적되었습니다. 과태료 세외수입의 세입예산 미편성에 관련된 부분이 지금 지적됐는데요. 과거에 한 2년 정도 정보통신공사업 등록 위반 과태료의 수입에 대해서 세입예산으로 편성했었는데 15년도에는 과태료 수입이 증가됨에도 불구하고 미편성되어 있다라는 부분들이 지적되었습니다.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부분이 있나요?
○ 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이재철 위원님, 지금 기획담당관실이라고 그러셨나요?
○ 안혜영 위원 기획예산담당관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윤병집 균형발전실장입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예산편성을 했어야 되는데 이제까지 못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정하겠습니다. 2017년에는 그래서 정확한 금액은 아니지만 그동안에 어떤 과태료, 정보통신공사업 등록 위반 과태료 관련해 가지고서 내년에는 일단 예산항목으로다가 750만 원을 편성 요구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안혜영 위원 16년도에도 편성이 안 돼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윤병집 네. 16년에는, 금년은 추경에 요구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 안혜영 위원 아, 그럼 2년 동안의 실수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윤병집 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하여튼 편성을 했어야 되는데 못 한 거는 맞고요. 그래서 금년도는 추경에, 추경이 있을 때 편성을 하겠고 내년도는 750만 원을 편성 요청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안혜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실수가 되지 않도록 각 실국에도 이런 사례들이 있는지 지금이라도 면밀하게 검토를 해 주시고요.
이런 유사한 것들이 제가 건설교통 쪽에 자료요구를 해서 면밀하게 검토는 하겠지만 건설교통 쪽에서도 유료도로사업에 관련돼서 세입ㆍ세출이 잡혀있지 않아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집행되는 상황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는데요. 기재위에서 제가 질의를 했을 때 우리 실장님께서 “무슨 질문을 하는지 잘 이해를 못 하겠다.”라고 답변을 하셨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 사례를 들어보면, 물론 우리 존경하는 김동규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캠프그리브스 문화재생사업 계획의 단계부터 철저히 하라라고 해서 담당관실에 조언을 해 주셨는데, 결산현황에 보면 사업계획의 단계에서 미흡하게 사업을 계획하고 자료를 제출하고 정부예산, 국비에 대한 문제점 지적입니다. 그런데 면밀히 살펴보니 경기도에서 3월에 교부신청 제출을 했고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서류가 미흡하다 그래서 보완요청을 4월에 했고 또 보완을 경기도에서는 6개월이 지난 9월 30일 날짜에 보완서류 신청을 하고. 그러면 저희들이 3월 달에 교부신청을 하고 나서 9월이 돼서야 제대로 된 서류를 정부에 신청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9월에 신청서류가 들어가고 나면 이 사업을 올해에, 그 해에 진행할 수 있겠습니까? 예산 받고 나면 11월, 12월 되는 거죠. 그러면 바로 예산이 내려온다 하더라도 이월되거나 불용처리되거나 내년사업으로 넘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사업을 진행할 때에 분명히 이 사업을 할 때는 중앙정부의 국비를 받겠다고 해서 도비를 책정해 놓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러면 만약에 이게 시군과의 연계사업이라고 하면 시군에도 예산편성을, 도에서 예산편성을 하기 때문에 시군에도 예산편성을 해 놓은 상태인데, 제대로 서류도, 사업에 대한 면밀한 계획도 없이 예산편성을 한 거기 때문에 중앙 국비의 예산은 받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정말 필요한 예산이 도에서 편성될 수 없게 되는 거죠, 다른 사업에.
이런 일들이, 제가 국비에 대한 문제점을 그때 기획재정위 결산심사에서도 말씀을 좀 드렸지만 여러 가지 사안들이 있습니다. 국비가 편성되지 않은 이유 중에 하나가 국가에서 예산을 거꾸로, 국가에서 코걸이 하듯이 “예산을 편성해 주겠다.” 그러고 책정했다가 도비, 시비 해서 먼저 도비, 시비를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면 국비를 대거 삭감한다거나 아니면 국비를 내려보내지 않는다거나 이런 사례들도 많이 발생을 하고 있어서 그런 단계의 잘못된 부분들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야 되고, 서울사무소를 비롯한 우리 실국에서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그 반면에 국가 정부에서 그렇게 하는 사례도 있지만 저희 경기도에서 제대로 된 사업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서 예산만 먼저 편성하고 그리고 사업성과나 아니면 홍보만 위주로 하는 경우들이 가끔 있다. 전부는 아니겠지만 가끔 그런 경우들이 있어서 언론홍보부터 하고 그다음에 사업이 지지부진해서 진행되지 않는 경우들을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국비에 대한 부분들은 철저하게 저희들이 해야 되고 산하기관이나 아니면 시군에 예산을 편성해서 내려보낼 때도 거꾸로 반대의 입장에서 저희들이 준비를 해야 되겠죠. 그런 부분들을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2016년도에도 아마 8월, 9월 지나면 또 국가 국비가 제대로 집행되지 않고 도로 그냥 책임 전가하듯이 내려오는 예산들이 있을 겁니다. 그걸 또 중간에서 거꾸로 시군에 내려보내는 도의 집행현황이 발견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지금부터 예산을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있으시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윤병집 위원님께서 먼저 기재위에서도 그 말씀을 해 주셔 가지고 제가 일단 금년도 사업에 대해서 이월사업이나 진행되는 사업에 대해서 또 다시 이월사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시 한 번 사업 전체를 진단해서 집행계획을 철저히 세우도록 했고 무조건 예산만 따고 보자라는 식으로 하지 않도록 추진하고 사업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 안혜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위원님들이 그런 사례들이 종종 발생을 하게 되면 그 실국에서 신규사업이나 이렇게 사업을 추진할 때 아마 페널티가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명심해서 그 사업이 진행되는 데에 무리가 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남경순 안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
○ 이재준 위원 1분만.
○ 위원장대리 남경순 이재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준 위원 정책기획관님이나, 누가 답변해야 되나?
○ 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이재철 네.
○ 이재준 위원 2부지사한테 예산편성할 때하고 시책 관련해서인데 예산편성할 때 최소한 100억 이상 내지는 200억 이렇게 해서 조정할 수 있는 실링을 좀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 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이재철 2청의 2부지사님 말씀하시는 건가요?
○ 이재준 위원 네. 왜 그러냐면 그래서 북부청에 계신 분들이 부서상 특성에 의해서 서로 조율이 안 되는 부분이 적은 예산을 갖고 본청까지 와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2부지사의 존재감이 거의 없다는 겁니다.
또 하나가 뭐냐면 거기도 어쨌든 350만 주민이 살고 있는데 이 시책이 하나도 없어요. 물론 여기서는 재량권을 준다고 그러지만 하나도 없기 때문에, 부지사님이 어디 행사장이나 이런 데 가서 보다 보면 시군 단체장들이나 누구한테건 이런 얘기를 듣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금액은 결정을 해야 되겠지만 어느 정도의 금액 속에서 움직일 수 있는 최소한의 경비라도 시책에, 우리 도하고 의회하고도 연정을 해서 500억 정도 의회편성예산을 주듯이 얼마라도 그걸 해서 그래도 행사장에 가서 적어도 경기도 부지사로서의 존재감 내지는 자존감은 좀 할 수 있게끔 해 줘야 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그건 이번 본예산 할 때라든지 이런 때 분명히 말씀을 드려서, 금액은 알아서 내부적으로 조정하시더라도 예산편성할 때하고 시책에 대해서는 조금이라도 숨통을 틔워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칩니다.
○ 위원장대리 남경순 이재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잠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간이 17시 10분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7시 2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9분 회의중지)
(17시23분 계속개의)
○ 위원장대리 남경순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소관 실국인데요. 지금 위원님들의 회의 결과 실국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곧바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할 시 답변할 실국장님을 지명한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실국장님들은 자리에 착석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재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준 위원 고양 출신 이재준 위원입니다. 도에서 지역경제 살리기 이런 차원에서 재래시장 육성 사업도 많이 하고 있는 있는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SSM이 최근 3년간 약 200개가 늘고 그다음에 마트가 열몇 개가 늘었어요. 사실상 구조적으로 아무리 재래시장이나 중소유통업을 우리가 지원한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정책방향이 바뀌지 않으면 결국은 중소유통업은 성장할 수가 없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결국 종국적으로는 대자본에 의한 공급의 어떤 독점권, 그로 말미암은 가격 왜곡현상 그리고 결국은 소비 주체들이 자기결정권을 왜곡하는 현상들이 발생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예산상 어떤 대응책을 구현했던 것이 있으면 하나 말씀해 줘 보시지요.
○ 경제실일자리정책관 박신환 일자리정책관 박신환입니다. 이재준 위원님 우려하듯이 지금 대형유통시설과 재래시장 간의 문제 그다음에 지역상권의 문제는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저희가 전통시장의 경쟁력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중기청 포함해서 시설현대화하고 그다음에 외국 관광객 특화지정해서 지원하고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재래시장에 사람들이 많이 찾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해야 궁극적인 경쟁이 될 거라는 생각으로 저희가 예산을 특별하지는 않습니다만 계속 지원을 하고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이재준 위원 그런데 정책이라는 것이 사실상은 생색내기지 결코 중소유통업이나 재래시장이나 전통상가 살리기 이런 정책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결국은 우리도 신자유주의의 어떤 모순 속에서 계속 확대정책 그리고 특정 자본세력들한테 모든 걸 밀어주는 이런 식의 정책을 계속 펴왔고 그 정책이 종국적으로는 뭐냐면 일자리를 뺏어가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을 어떤 사람이 아니라 하나의 수단화, 기계화시키는 이런 과정들이고 그것이 결국은 정규직이 아닌 비정규직, 이런 악순환들을 계속 되풀이하고 있다.
거기다가 더 못한 짓들은 뭐냐면 지난번에 우리나라 굴지의 대기업이, 유통업이 3,000만 건에 달하는 소비자 고객정보를 팔아먹어서 230억이라는 이익을 벌어들이고 이런 일들을 우리 경기도가 나서서 선제적으로 지역에 들어오는 제한조치를 하거나 내지는 SSM이 들어오는 것들을 숫자를 제한하거나 뭔가 강제정책을 취하지 않는다면 결국 우리의 일자리정책은 그리고 재래시장, 중소유통업 살리기 예산 자체는 전부 다 생색내기일 뿐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경제실일자리정책관 박신환 대형유통망도 어떻게 보면 일자리 제공 차원이나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고 그다음에 또 소비자 후생을 증대시키는 차원에서 보면 대형마트 간에 또 경쟁을 통해서 사실 소비자 후생이 극대되는 측면도 있거든요, 증대되는 측면도 있거든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통적으로 우리가 소상공인들이 경영활동을 하고 있는 전통재래시장의 경쟁력 유지는 그것과 별개로 도에서 집중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육성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이재준 위원 예산이 더 많이 투입돼야 하고 지금 보면 전통시장에 주차타워 같은 거 지원해 준 예산도 보면 80%가 국비이고 10%가 도비, 10%가 시군비인데 사실 이런 거 갖고 어떻게 주차타워를 형성할 수 있는 거냐. 그것은 사실 국비사업은 국비사업대로 가고 그런 전통시장 같은 데 주차시설을 확대해 주려고 하면 우리 도비사업도 있어야 한다. 그것이 같이 병행돼야 하는 거지 그냥 국비내시되는 것 갖고 매칭만 해 가지고는 될 수가 없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우리 신보에서 이렇게 빌려주고 하는 것들 보면 대위변제 건수도 그렇고 약 420억, 450억 이렇게 해서 작년 같은 경우에 420억 정도가 5,000만 원 예상해서 대위변제가 일어났어요. 이것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어느 분이 담당하시죠? 경기신보.
○ 경제실일자리정책관 박신환 제가 답변을 드릴까요?
○ 이재준 위원 네.
○ 경제실일자리정책관 박신환 늘 대위변제 문제는 신보 운영과 관련해서 이슈가 되는 주제입니다만 보증단계에서 또 지나치게 어떤 자격조건을 엄격하게 하면 대위변제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만 그것은 또 다른 민원을 야기할 수 있어서 적정한 수준의 점검을 통해서 대출이 나가게 되고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최소한의 수준으로 유지하는 거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이재준 위원 그런데 5,000만 원 이상 건수를 비율로 보면 2013년도에는 55%였었는데 2014년도에는 60%네요? 2015년도에는 57.9%, 58% 정도가 되는데 사실상 이것의 금액이 고액으로 자꾸 비율이 높아지는 것은 어떻게 보면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위변제 이 건을 우려해서 소액보다는 고액으로 신보에서 그렇게 한 것 아닌가 이런 우려도 낳거든요. 하여간 신보의 역할이 정확하게 돼야 되고 이것이 그 자체의 어떤 합리적인 계산프로그램에 의해서 신보가 대출이 이루어져야지 그렇지 않은 조건들에 의해서 일어나서 대위변제가 높아지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기를 해 주시고.
○ 경제실일자리정책관 박신환 네.
○ 이재준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문드리면 지금 일자리재단을 만들었는데 사실 거기에 채용이 되려고 하는 사람이 경경련에서 가요. 그런데 지난번에 산하기관 통폐합 관련해서 연구용역에 보면 경경련에서 일자리정책을 담당하는 사람이 딱 한 명밖에 없어요, 연구보고서에.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쪽으로 이동한다는 것은 전문성이 없는 사람들이 이동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체크를 하셔 가지고, 우리 산하기관 통폐합 관련 연구용역서에 보면 나와 있어요. 그걸 보셔 가지고 일자리재단에 진짜 전문가들, 좋은 사람들이 가야지 그렇지 않고 사람만 맞추고, 어쨌든 대표만 좋은, 실력 있는 데리고 와서 일자리 늘어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우려해서 말씀드리니까 하여간 이번 일자리재단 구성 해서는 좀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 경제실일자리정책관 박신환 기본적으로 위원님 말씀의 취지를 이해하고요. 경기도경제단체연합회는 실제로 공공기관은 아니고 민간의 사단법인입니다. 그리고 일자리업무를 1명이 전적으로 담당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일자리센터를 통해서 그동안 많은 사업들을 했고 홍보라든가 또 직접 일자리창출 사업을 담당하는 인력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쌓인 노하우 등을 점검하고 기왕에 일자리재단으로 일자리 기능이 통합되는 국면의 초기에 경기도경제단체연합회의 통합, 크게 통합하는 부분이 원칙적으로 논의가 되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고려해서 좋은 분들이 일자리재단에서 채용될 수 있도록 신경 쓰겠습니다.
○ 이재준 위원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남경순 이재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근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근철 위원 시간이 없는 관계로 인사말은 줄이고 하여튼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 올 6개월 남은 시간도 마무리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질문은 일자리 관련돼 있는 청년ㆍ대학생 인턴사업에 관해서 누가 담당이시지요?
○ 경제실일자리정책관 박신환 일자리정책관 담당입니다.
○ 박근철 위원 일자리정책관 담당이시죠? 좀 전에 존경하는 우리 이재준 위원님하고 똑같은 생각입니다. 지금 서민경제도 소상공인 문제, 청년실업도 마찬가지인데 이 사업 자체가 왜 이렇게 집행률이 낮지요? 어떻게 된 건가요?
○ 경제실일자리정책관 박신환 당시 집행률이 낮은 이유는 두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타 실국에서…….
○ 박근철 위원 짧게 해 주세요, 짧게.
○ 경제실일자리정책관 박신환 네. 업무를 추진하다가 저희 경제실로 업무 이체가 하반기에 되었고 그래서 준비할 시간이 부족했다는 이유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중간에 중도포기자랑 등록을 포기한 인력이 발생을 했는데 3개월 남겨놓고 그 인력을 충원하고 교육 배치하기가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집행률이 좀 저조…….
○ 박근철 위원 아니, 좀 이해를 잘 못 하겠는데 사업이 이관됐다고 해서 그 사업을 준비 못 해서, 이게 말이 됩니까, 과장님 입장에서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게? 지금 청년실업이 문제가 심각하고 이 사업은 실업 문제 때문에라도 대학생들에게 기회를 주고 그들에게 뭔가 활력소를 만들어 주자는 차원에서 한 사업인데 이걸 이관됐다고 해서 이 사업을 축소시켜요?
○ 경제실일자리정책관 박신환 축소시킨 건 아니고…….
○ 박근철 위원 축소하신 거나 마찬가지지요. 어쨌든 그것 때문에 사업의 준비를 못 해서 안 된 거라며요. 그러신 것 아니에요, 저한테 말씀하신 게?
○ 경제실일자리정책관 박신환 10월 달에 저희가 업무를 이관받는 관계로…….
○ 박근철 위원 그러면 그 전 부서가 어디인데요?
○ 경제실일자리정책관 박신환 기획담당관실에서…….
○ 박근철 위원 그러면 기획담당관실에서 그런 자료나 그런 것들이 안 넘어왔어요?
○ 경제실일자리정책관 박신환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자료는 다 받았습니다만 등록…….
○ 박근철 위원 어찌됐든 과장님, 사업을 시작할 때, 특히 젊은 분들한테 주어진 기회 꼭 살려서 많은 분들이 와서 도움을 받고 그걸 통해서 일자리 창출도 되고 또 그걸 통해서 그들이 갈 수 있는 길도 정해 주고 진로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해가시죠?
○ 경제실일자리정책관 박신환 네. 위원님, 그런 우려 때문에 금년부터는 4개 기수로 나눠서 운영을 하고 예비당첨자들을 가지고 있다가 등록포기나 중도포기하는 청년들이 발생하는 경우에 바로 채워 넣고 해서 예산집행률이 금년에는 거의 100% 가까이 될 것으로…….
○ 박근철 위원 네, 감사합니다. 시간이 별로 없어서. 국제통상과 담당과장님.
○ 경제실국제협력관 김경한 국제협력관입니다.
○ 박근철 위원 제가 이번에 4월 27일 날 의원친선연맹 광동성 회장이에요.
○ 경제실국제협력관 김경한 네.
○ 박근철 위원 그래서 광동성을 갔다 왔는데 가서 우리 GBC, 광동성GBC 있죠?
○ 경제실국제협력관 김경한 네.
○ 박근철 위원 거기를 제가 방문했어요. 그런데 이제 시작을 했으니까 너무 열악한 부분이 많더라고요. 확대시킬 필요가 있다. 우리 경기도 중소기업이나 아주 작은 업체들이 나름대로 세계를 나가서 역할을 하려면 경기도에서 그 역할을 도와줘야 되는데 GBC가 그 역할하는 데 있어서 보니까 너무 열악해요. 직원이 지금 몇 명이지요?
○ 경제실국제협력관 김경한 직원……. 지금 광동성의 GBC는 금년에 개소가 됐고요.
○ 박근철 위원 3월 30일인가 했지요?
○ 경제실국제협력관 김경한 네. 아마 금년에 출범하는 단계에 있기 때문에…….
○ 박근철 위원 심천에는 어떻게 돼 있나요? 우리 GBC가 몇 개 있어요, 중국에?
○ 경제실국제협력관 김경한 중국에 심천, 상해 그리고 광동성.
○ 박근철 위원 광동성이죠. 지금 심천에는 몇 분이 근무하세요?
○ 경제실국제협력관 김경한 심천에 4명 근무하고 있고요.
○ 박근철 위원 광동성은?
○ 경제실국제협력관 김경한 광동성은 소장 포함해서 5명인데요.
○ 박근철 위원 제가 이번에 가보면서 느낀 것이 광동성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1,200만으로 돼 있지만 실질적으로 1,700만이 삽니다, 심천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수준들이 되게 높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한국에 대한 이미지나 이런 게 나쁘지 않아요, 그쪽 동네가. 그런데 우리가 충분히 소규모 중소기업들이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많다라는 걸 느끼고 왔고 또 거기 계신 근무하시는 분들, 거기 공무원들하고도 충분히 저희가 교류를 했기 때문에 충분히 저희들을 도와주고 또 그쪽에서도 경기도로 홍보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교류들을 같이 묶어서 경기도가 역할을 할 수 있게끔, 서울이 아닌 경기도가 중국시장 내에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러려면 현실적인 부분이 필요하다. 인원이라든가 예산지원이라든가 그런 것이 좀 확대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얘기는 들으셨죠? 광동성 저희들이 가서 했던 일에 대해서.
○ 경제실국제협력관 김경한 네, 말씀 여쭈었고요, 다녀오신 결과 잘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지적해 주신 것 같고 중국은 또 특히 작년에 한 중 FTA 통과 등도 있고 해서 굉장히 중요한 시장, 광동성은 특히 말씀주신 대로 중요한 시장이고 앞으로 그 예산, 인력 확대해서 중소기업들 수출의 거점이 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 박근철 위원 10월 달에도 무역 그게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건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제교류에 대한 부분도 제가 시간이 없어서 묶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제교류하는 것도 이제는 확대될 필요가 있다. 이제는 중앙정부나 아니면 서울시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독립적으로 경기도에서 국제교류, 기본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본이라든가 동남아지역은 충분히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그중에 중국은 제일 일선이다 그 말씀으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남경순 박근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정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정훈 위원 하남 출신의 이정훈입니다. 경제실에다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 불용액 및 불용사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지금 사실적으로 상당히 많은데 이게 많은 사유가 뭐예요? 이게 상당히 많은데, 작년 2014년도에도 똑같은 지적을 받은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지적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2015년도에도 똑같이 올라왔어요, 이유가 뭐예요? 미리 사전에 조사를 안 한 겁니까, 아니면 통상적으로 편성된 부분으로 이렇게 쭉 추진한 건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좀 부탁드릴게요.
○ 경제실일자리정책관 박신환 늘 저희가 어렵게 세워주신 예산을 저희가 최대한 효율적으로 집행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작년 같은 경우에는 158개 사업에 약 17억 정도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큰 사유를 말씀드리면 메르스가 6월에 발생하면서 예산 집행이 어려워진 사업들이 있었고요. 또 일부는 사업변경이 되거나 취소된 사업이 있었고 약 17억 중에 7억 부분은 집행잔액으로써 예산 절감의 결과라고 일단 크게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개별 사업별로 다 사정이 틀려서요. 크게 이렇게 세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 이정훈 위원 대체적으로 메르스 관련된 것 때문에 지금 사업이 홀딩이 되고 그런 부분 때문에 그랬다, 그런 말씀이신 건가요?
○ 경제실일자리정책관 박신환 크게 세 가지 중에 한 원인이 메르스 효과가 좀 있었습니다.
○ 이정훈 위원 그런데 경제하고 메르스하고는 사실 통상적으로 같이 매칭이 된다고 볼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아무튼 작년에도 그런 불용액 부분에 대한 게 작년에도 똑같은 부분이 올해도 똑같이 지적이 됐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검토가 필요하다, 그거에 대해서는 동의하시는 거죠?
○ 경제실일자리정책관 박신환 네, 그렇습니다.
○ 이정훈 위원 그리고 그중에서 해외투자유치단 파견 및 해외유치설명회에 관한 건에 대해서 질의 좀 할게요. 사실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요한 사업이거든요, 외자유치를 위해서는. 이것 또한 메르스 발생으로 이렇게 됐다고 설명서에 나와 있는데 이건 좀 그거랑 달리 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 경제실일자리정책관 박신환 국제협력관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 경제실국제협력관 김경한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주어진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이정훈 위원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그런 부분을 집행부에서 다시 한 번 생각을 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K-디자인빌리지 사업 있잖아요? 이게 2차 추경에 사실적으로 쟁점이었어요, 쟁점. 여야가 쟁점사업이었어요. 이것 또한 타당성조사 의뢰시기 때문에 변경됐다고 나왔는데 그러면 미리 조사를 안 한 겁니까? 이게 쟁점이었다니까요. 이게 여야가 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 쟁점사업이었다고.
○ 경제실일자리정책관 박신환 네, 알고 있습니다.
○ 이정훈 위원 그래서 이걸 사실적으로 끝까지 늦게까지 협상을 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한 사업인데 이걸 타당성조사 의뢰시기 변경 때문에 못 했다라는 거는 사실적으로 납득이 안 가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 경제실일자리정책관 박신환 저희가 실무적으로 업무추진하면서 조금 실수한 측면이 있습니다. 설명을 드리면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타당성조사용역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행자부에 저희가 요청을 하면. 그런데 지방행정연수원에서는 보통 타당성조사 본 용역을 하기 전에 사전검토를 한 달 반 정도를 하고 나서 그다음에 좋다 이렇게 하는 결과가 저희한테 통보가 되면 본격적으로 용역계약을 통해서 용역을 하게 되는데 저희가 2015년 2차 추경 때 9월 달에 되면서 용역기간은 저희가 5개월로 잡았습니다. 1.5개월 플러스 5개월 하면 이미 2016년으로 넘어가는 구조가 됐기 때문에.
○ 이정훈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사정을 미리 아셨을 거 아니냐…….
○ 경제실일자리정책관 박신환 그러니까 저희가 실무적으로 챙기지 못한 1.5개월 때문에 명시이월을 불가피하게 할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이정훈 위원 이게 사실 고생은 엄청 했는데 이월됐다라는 게 상당히 저희 예결위에서는 심사숙고하게 그걸 편성을 한 부분인데 그걸 타당성에 대한 그런 조사 때문에 변경이 된, 명시이월이 됐다는 자체가 납득이 안 간다, 이런 부분은 좀 없었으면 좋겠다. 그거에 대해 동의하시는 거죠?
○ 경제실일자리정책관 박신환 네, 동의합니다.
○ 이정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남경순 이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혜영 위원 수원 출신 안혜영 위원입니다. 전체적으로 여러 가지 경투 같은 경우가 사업이 제일 많다면 많은 실국 중의 하나입니다. 앞서서 제가 다른 실국에서도 문제제기를 좀 했는데 총괄적, 이게 한두 가지 사업의 문제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실국에서 예산의 집행률이 저조한 것들 중에 이유를 보면 준비가 되지 않아서 보조금 교부가 늦어져서 어떤 사업 같은 경우는 13%밖에 집행률이 안 되는 경우들도 있고. 그리고 보조금 교부랑 또 달리 시군과의 사전조율이 되지 않아서 시군의 대응 매치사업들이 시군에서 예산편성이 되지 않거나 또는 도비나 국비가 편성이 돼도 그 사업을 진행할 수 없는 시군의 상황들이 있어서 집행현황이 저조한 경우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사업비를 저희들이 책정을 하면서도 사전에 계획성이 너무 미비해서, 사전 사업준비가 너무 준비성이 부족해서 사업을 진행할 수 없는 현황, 그래서 어떤 사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자료를 보면 11월에 사업진행을 하게 되는 경우들도 있고 또 11월에 교부되는 사업비도 있는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저희들이 사업비를 추진하면서 아까 답변하실 때에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들이 질문하셨을 때 국장님이 답변을 하시는데 대부분 메르스 때문에 사업진행이 미비했었다 답변을 하셨죠?
○ 경제실일자리정책관 박신환 네.
○ 안혜영 위원 그런데 분석을 한 의견을 보면 대부분이 사업진행 사업성에 대한 준비 미비, 사전 사업준비 미비로 인해서 진행이 되지 않고 집행률이 저조한 것들이 많았습니다. 그 이유 중의 하나가 저희들이 이번에 메르스 추경을 했죠. 기존의 사업비도 문제가 있고 연속적인 사업들도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메르스 사업비에 경투에서 예산편성을 아주 많이 해서 예산확보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냥 메르스가 갑작스럽게 일어난 일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많은 사업에 대한 욕심이 있지 않았나. 기존에 하던 사업들도 다 홀딩되어 있는 상태에서 메르스 추경에서 예산 확보를 무리하게 해서 그 사업진행이 될 수 없었던 환경적인 요인이 아니었나 싶은 생각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메르스 때문에 집행률이 저조했다라고 답변하시는 건 좀 적절하지 않은 답변인 것 같습니다. 그런 자기반성이 사실은 있지 않으면 이러한 메르스와 같은, 세월호도 마찬가지였지만 그런 긴박한 상황들이나 사건들이 경기도가 워낙에 크다 보니 그런 일들이 다반사로 일어날 수 있는데 그때마다 무조건적으로 예산확보부터 해놓고 그리고 그 사업에 대한 진행이 미비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것들을 계속 핑계로 삼을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답변 좀 해 보시죠.
○ 경제실일자리정책관 박신환 네, 맞습니다, 위원님. 아까 제가 존경하는 이정훈 위원님 질의에서 메르스 효과가 그중의 하나라고 답변을 드렸었는데요. 위원님 지적대로 사업을 기획하는 단계에서 사실은 준비도 꼼꼼히 해야지 되고 행정절차도 꼼꼼히 챙겨서 절차대로 예산이 집행이 돼야지 되는데 그런 측면의 사업들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특히 메르스 때문에 일부 사업이 그렇게 됐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 메르스 때문에, 메르스한테 전적으로 핑계를 넘기는 거는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안혜영 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사건이 터지면 모든 사업들이 거의 홀딩되고 저희 집행부가 기존의 사업들에 충실할 수 없는 환경이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안에서도 기존의 연속적인 사업에서도 불용처리되고 사업이 50%, 60%밖에 진행되지 못하는 경우들이 태반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메르스 추경에 너무 과한 욕심으로 사업예산들을 확보했고 그 안에 축제예산부터 지원예산, 소상공인 그리고 재래시장부터 여러 사업들을 확보를 많이 했습니다. 그 확보된 예산들 중에 태반이 사업계획서도 미비할 뿐만 아니라 사업계획서가 미비하니 다음에 사업을 진행할 수도 없고 시군과 국비 또 메르스 때문에 국비 예산들도 많이 확보가 됐었죠. 그런 예산들이 전혀 시군과 소통되지 않으니 메르스가 지난 이후에, 9월ㆍ10월이 지난 이후에도 그 상황이 현저하게 이상 현황으로 남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감액추경을 빠르게 했어야 하고 사업변경을 하고 반납을 했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그걸 계속해서 그냥 끌어안고 있었던 거죠.
○ 경제실일자리정책관 박신환 작년 저희 2015년도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숫자를 말씀드리면 저희가 예산현액이 총 2,700억 좀 안 됐었는데요, 집행을 약 2,600억 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총 집행률이 99.3% 정도 됐고 이월된 게 전체 중에서 78억이 됐습니다. 그리고 불용액은 전체 아까 2,700억 중에서 17억 정도 됐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사업의 집행이 제대로 안 된 측면도 있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5년도 17억 불용액을 발생시킨 것은 그래도 나름대로 괜찮게 저희가 집행을 하려고 노력을 하지 않았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안혜영 위원 만족스러우세요?
○ 경제실일자리정책관 박신환 만족스럽기보다도 굳이 변명을 하자면 구체적인 숫자로 보면 불용액이 약 17억 정도고 사실 예산, 그중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산절감 집행잔액이 약 7억 정도 되는 부분이고 특별히 사고성 집행이 있었던 부분을 굳이 말씀드린다면 약 10억 정도 예산이 그런 사업이었다…….
○ 안혜영 위원 실장님, 경투에서 계속하는 사업들 중에, 경투의 사업들 중에 대부분 투자사업이나 아니면 그런 지원사업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 경제실일자리정책관 박신환 네, 그렇습니다.
○ 안혜영 위원 지원사업들은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 연속적인 사업은 집행해 주고 끝나는 사업들이 많죠. 예산으로 나눠주는 사업들이 많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경투 자체에서 운영하는 사업들도 그중에 있죠. 그리고 신규사업들이 요즘 많이 생겼습니다. 15년도 사업에 비해서 16년도 집행을 하고 계신데 16년도에도 신규 사업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사업들이 준비 미비로 인해서, 사업계획성이 탄탄하지 않아서 불용처리되거나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지 않도록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집행부의 환경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실일자리정책관 박신환 네, 위원님 걱정하시는 대로 상반기가 끝나가는 시점에서 결산을 하고 있습니다만 하반기에는 다시 한 번 챙겨서 이번에 지적된 것을 시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안혜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2017년도 예산에 선심성 예산이 되지 않도록 또 저희들이 대선을 바라보고 있는 상황에서 예산편성을 해야 됩니다. 현재의 선심성 예산이 생기지 않도록 심의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실일자리정책관 박신환 네, 일자리 만드는 데 그리고 또 서민경제 활성화 시키는 데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겠다는, 또 기조실에서 2017년 예산편성 방향도 이제 발표가 됐습니다만 그 원칙 준수하면서 경제실 예산도 잘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 안혜영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대리 남경순 안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동규 위원 파주의 김동규 위원입니다. 경기국제보트쇼 집행하시는 과가 어디예요? 답변.
○ 경제실국제협력관 김경한 국제통상과입니다.
○ 김동규 위원 계속해야 되는 사업인가요?
○ 경제실국제협력관 김경한 네, 계속…….
○ 김동규 위원 경기도에 미치는 영향이 뭐예요? 지금 시대적으로 2만 불, 3만 불이 넘어가서 굳이 보트쇼를 우리 경기도에서 주관해야 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 경제실국제협력관 김경한 보트쇼는 경기도가 오래전부터 해 오고 있고요. 우리 국내에서도 산업적인 측면이나 여러 측면에서 아주 독보적으로 기여를 해 오고 있다는 자부를 가지고 있는 사업입니다.
○ 김동규 위원 그에 대한 평가는 해 보셨나요?
○ 경제실국제협력관 김경한 작년, 재작년 저희가 매년 보트쇼가 끝나고 나면 사업평가회를 갖고 있고요. 민간전문가들하고 같이 해서 작년에도 그렇고 금년에도 평가회를 가진 적이 있습니다.
○ 김동규 위원 그게 경기도만 하나요, 아니면 전국단위의?
○ 경제실국제협력관 김경한 전국단위에서 이 정도 규모로 하는 거는 아마 유일한 것 같습니다. 비슷한 류의 보트쇼에 해당하는 게 있기는 합니다만 이 정도 규모는 경기도가 유일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동규 위원 이게 시군에 너무 쏠림현상이 있는 건 아닌가요? 유치하는 곳이라든가 거기에서 하고 저희는 옆에서 예산만 지원하는, 저희가 직접 다 주관해서 그 부분에 대한 분류가 세부적인 세부내용에 지자체에 대해서도 화성이라든가 이런 데서 요트도 사고 이렇게 자체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봤을 때 경기도가 10억을 했을 때 그 기대효과라는 부분이 어떻게 미치는지.
○ 경제실국제협력관 김경한 저희는 시군에 특별히 편중이 된다고는 생각하지 않고 있고요.
○ 김동규 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그건 나중에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경제실국제협력관 김경한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동규 위원 다음은 개성공단 입주기업 제품박람회와 또 개성공단 입주기업 물류 산업단지 조성 연구용역을 줬습니다. 지금 개성공단이 폐쇄돼 있는데 이 개성공단 담당이 누구시죠?
○ 경제실일자리정책관 박신환 일자리정책관 소관입니다.
○ 김동규 위원 그러면 지금 앞으로 개성공단이 개방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 경제실일자리정책관 박신환 글쎄, 제가 지금 섣불리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만 남북관계가 개선이 돼서 개성공단이 다시 열리기를 소망하고 있고 지금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1개 용역과 박람회는 개성공단이 폐쇄되면서 기업들이 다시 정착을 해야 되고 또 그 기업들의 판로개척을 위해서 박람회를 개최하는 그런 측면이 있고요. 그다음에 용역은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이, 경기도 관내에 본사를 둔 기업들이 물류단지 건립을 요청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타당성과 관련된 용역을 저희가 5월 달에 발주를 해서 8월 달에 마무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김동규 위원 그러니까 지금 개성공단이 폐쇄된 지가 시기적으로 좀 됐습니다. 지금 기업들이 굉장히 어렵고 물류단지를 찾기 위해서 조성하고 있는데 박람회라든가 또 용역 결과에 대해서 빨리 대처를 해서 그분들이, 경기도에 또 기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그 선정 부지를 지자체하고도 연계해야 되고 앞으로 올해 안에는 지금 상태에서 상반기는 어렵다 그러면 굉장히 경기도 안 돌아가고 어려운 시점인데 그 부분에 대한 부분도 나중에 자료로 다시 한 번 보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경제실일자리정책관 박신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동규 위원 전통시장 시설현대화하고요. 그다음에 전통시장 무료배송센터 담당 과장님 누구시죠?
○ 경제실일자리정책관 박신환 담당과장 찾으십니까?
○ 김동규 위원 네, 전통시장 관련되어서. 왜냐하면 실장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답변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 경제실일자리정책관 박신환 지금 상임위에 조례심의가 있어서 상임위 회의실에 가 있습니다.
○ 김동규 위원 아니, 지금 결산심의를 하는데 실장님도 안 계시고, 그럼 팀장님 계신가요?
○ 경제실일자리정책관 박신환 국장이 답변하겠습니다.
○ 김동규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결산심의를 하는데 위원님들도 워낙 지역이 바쁘신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2015년 정산이 잘되어야 그걸 토대로 해서 2017년도 본예산에 반영하는 겁니다. 그런데 집행부나 의원들의 역할을 보면 이 시간만 지나가고 답변하면, 절차적인 행위면 그냥 결산하지 말고 소위로 해서 하든지 했으면 좋은 부분인데 답변을 좀 성실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실일자리정책관 박신환 네, 알겠습니다.
○ 김동규 위원 전통시장 무료배송센터 중지됐지요, 소멸됐죠? 알고 계신가요? 5,000만 원 예산 반영했죠? 전통시장 무료배송센터 이야기하는 겁니다.
○ 경제실일자리정책관 박신환 위원님 잠깐 자료 확인하고 답변 올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일자리정책관에게 개별설명)
위원님, 송구스럽습니다만 무료배송센터 관련되어서 별도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준비해서.
○ 김동규 위원 지금 결산하는데 모든 부분을 다 자료로 받아야 되는 실정입니다, 답변을 받을 수 없고. 그 부분이 뭐냐면 무료배송을 하려고 차량은 구입해 줬는데 이제 예산이 지원이 안 되면 그 차량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이고 대형마트에서의 서비스하고 전통시장에서 굳이 했었던 부분을 적은, 경기도 전체에 5,000만 원도 안 되는데 2016년부터 소멸이 됐다 이 부분에 대한 대안이 있는지 또 전통시장 현대화시설이 2015년도 20개 시군에서 45개 시장하고 34개 사업을 추진했어요. 지금 2016년 상반기에 어디까지 추진되어 있는지. 2015년은 다 완료됐나요? 이것도 별도로 말씀을 해 주시고요.
○ 경제실일자리정책관 박신환 네.
○ 김동규 위원 일자리재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청문회를 통과해서 검증의 전문성 보장이 어렵다,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일자리재단, 경기도기술학교, 경기도북부여성비전센터, 경기도여성능력개발센터 등 통합해서 8월부터 운영하겠다. 2015년 예산은 거의 지출을 다 했습니다. 그럼 8월에 또 통합이 되어서 예산에 대한 잔액이 혼동이 오고 통합해서 부서 간 이전 때문에 이월하는 예산이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되십니까? 아니면 이 통합했을 때 문제가 없는지. 이거에 대해서 답변 누가 해 주시겠습니까?
○ 경제실일자리정책관 박신환 우선은 아까 말씀하신 4개 기관의 예산이 다 그쪽으로 이체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업이 계속되는 거기 때문에 이월예산은 크게 발생하지 않을 거 같습니다. 다만 추경을 통해서 일자리재단이 새로 출범하는 국면에서 예산이 필요할 테고 그 예산 중에 또 혹시 이월이 발생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위원님이 이월을 걱정하시는 취지를 이해하고 저희가 적정 예산을 편성해서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일자리재단에 각별히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동규 위원 질문을 마치기 전에요.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들은 지금 진행형입니다. 2015년도 예산이 결산이 되고 거기에 대해서 이월했던 부분들이 기관 이전 또는 메르스 이런 원인 때문에 예산을 반납하겠다고 하면 지금 경기도 어렵고 그걸 직접 집행하는 기관들이나 또 그걸 받아야 되는 도민들의 어떤 활성화에 대한 책임은 부처의 이전 문제와 또 통합에 관련되어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2015년도에 결과로 나왔단 말이지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좀 더, 예산에 대해 사전에 미리 점검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개성공단 예를 드는 겁니다. 개성공단이 지금 굉장히 어렵고 그분들이 여러 가지 민원이 있는데도 연구용역 결과에 대한 걸 빨리 대처해서 지자체하고 유치를 해서 지자체가 용역하고 발표하려면 시간이 3개월이 걸립니다. 그럼 올해 끝난다고 보거든요, 아무리 빨라도.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사전에 용역 들어가기 전에 타당성검토를 지역에도 알아보고 정서적으로 좀 해서 경제적인 발전 또 지역의 일자리재단 이런 부분들이 미리미리 준비되는, 그렇게 되면 예산이 아마 잘 편성이 되고 2016년도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해서 질문드립니다. 나머지는 자료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남경순 김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잠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계속해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결산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곧바로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그 자리에 착석하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방성환 위원 성남 출신 방성환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님 1년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희준 네, 감사합니다.
○ 방성환 위원 국장님, 농생대부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어디까지 진행이 됐나요, 농생대부지? 크게 보면.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희준 지금 농생대부지는요. 건물 두 동에 대한 리모델링을 마쳐 갖고요. 지난 6월 11일 날 리모델링 마친 두 건물에 대한 개장식을 했습니다, 오픈을 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의 건물에 대해서는 저희 환경국에서 업사이클링 프라자라는 개념으로 지금 설계 진행 중에 있습니다.
○ 방성환 위원 그게 농생대부지 도시계획시설 변경으로 9억 원을 편성했던 거지요? 맞습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희준 네, 그렇습니다.
○ 방성환 위원 그런데 여기 검토보고서에 보면 타 부서의 서울 농생대부지 도시관리계획 변경 용역 사업예산에 따르면 “약 1,600만 원의 사업비로 추진한바 문화정책과는 농생대부지 도시계획시설 변경으로 9억 원의 예산을 과다 편성한 이유에 대해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분석자료를 보고했는데요. 이 내용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 주시지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희준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농생대부지는 학교용지고 또 자연녹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기다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도시계획 변경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필요한 것으로 봐서 그에 해당하는 용역비로 사업비 9억을 책정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그 용역을 통해서 저희가 살펴보고 그다음에 수원시랑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별도로 지구단위계획 변경까지 필요한 사항은 아니라는 협의를 이끌어내서요. 그 9억 원을 당초 도시계획 변경에 따른 용역비용을 쓰려고 하다가 다른 비용으로 전용한 그런 사안입니다.
○ 방성환 위원 그런데 그게 의회의 승인절차를 거친 거예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희준 …….
○ 방성환 위원 예산변경사업은 목적 외 사용금지원칙 예외규정이니까 이게 의회승인 절차를 제대로 받은 건가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희준 이게 지금 의회의 승인을 필요로 하는 절차는 이용이라고 하고요. 저희가 이번의 목 간의 것은 예산 전용을 한 것이기 때문에 별도의 의회승인을 필요로 하는 절차는 아니었습니다.
○ 방성환 위원 그렇습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희준 네, 예산의 이용과 전용에 따른 지방재정법 제49조에 정책사업 내 단위사업 간 예산변경은 예산 전용으로 집행부 내부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 방성환 위원 그렇습니까? 그다음에 수원시하고 관계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희준 수원시와는 여러모로 긴밀하게 협의를 하면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방성환 위원 그렇습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희준 네.
○ 방성환 위원 알겠습니다. 장동길 위원님이 가셔 가지고 곤지암 스포츠밸리에 대해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국장님. 곤지암 스포츠밸리 본 위원도 현장방문을 갔었는데 거기 올 5월, 6월에 구석기유적 이런 부분하고요. 그다음에 용역에 대한 부분이 있었잖아요. 그 결과는 어떻게 됐나요? 특히 용역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돼요, 용역 결과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희준 구석기문화재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가 광주 곤지암박물관 우측 편 3번 국도 주변으로 해서 그 부분이 그전에 구석기문화재 관련해서 이야기가 되어 있던 지역이고 그래서 저희가 당초 1단계 사업은 중부고속도로 주변으로 해서 추진을 했고요. 이 사업을 확장하기 위해서 말씀드린 대로 구석기유적지 부분에 대한 조사를 했던 것이고요. 그 용역을 작년 11월에 해서 금년 6월까지 진행됐고 현재 최종적으로는 그 조사결과를 문화재청에 보내서 문화재청에서 조치 결과가 옵니다.
○ 방성환 위원 그러니까 그 조사결과가 어떻게 됐냐고요, 용역 부분을.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희준 조사결과는 지금 구석기 시대의 유적들이 상당 부분 나온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 방성환 위원 그러면 2단계ㆍ3단계 사업에 약간 지장이 있을 정도인가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희준 최종적인 것은 문화재청의 결과가 와야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현재 저희 상황으로 봐서는 상당히 구석기 시대 때의 유적들이 발굴됐기 때문에…….
○ 방성환 위원 아니, 국장님. 용역을 했으면 용역에서 조사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결과보고를 했을 거 아니에요. 결과보고 사항 2단계ㆍ3단계 사업에 대한 부분으로는 그 부분이 보존부분하고 결국은 개발부분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결과보고가 됐냐는 거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희준 지금 사항으로 예측하면요. 조치는 문화재청에서 한 건데…….
○ 방성환 위원 용역결과만 여쭤보는 거예요, 용역결과.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희준 아, 용역결과요. 보존가치가 있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 방성환 위원 그럼 그거에 대한 보존가치가 이런 2단계ㆍ3단계 개발에 대한 부분으로 축소 아니면 보류 여러 가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의 상관관계에 대한 부분의 용역결과는 안 나왔어요? 그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니에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희준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요. 문화재청에서 그걸 발굴해라, 덮어라 그다음에 자체 정비해서 쓸 수 있는 것들은 쓸 수 있도록 정비해서 써라 이런 결과를 내려줍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안 내려왔기 때문에 제가 위원님께…….
○ 방성환 위원 그럼 1단계 사업을 진행하는 데는 지장은 없나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희준 지장은 없습니다. 범위 바깥입니다.
○ 방성환 위원 그래요? 그럼 2단계 사업에 대한 것만 된다는 거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희준 네, 그렇습니다.
○ 방성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남경순 방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서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영석 위원 게임창조오디션 관련해서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게 2015년 2회 추경에 세운 거지요? G-Next 사업.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희준 네.
○ 서영석 위원 현재 진행이 어디까지 되어 있어요? 다 마무리가 됐나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희준 이 사업은 저희가 당초 판교에 있는 스타트업 캠퍼스 내에 창조오디션에서 선발된 스타트업 기업들을 키우기 위해서 공간을 마련하고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인데요. 스타트업 캠퍼스의 공간을 확보하는 문제가 우리 경제실 내에서 공간 사용하는 문제와 관련해서 조금 지연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게 얼마 전에 최종적으로 공간 문제가 확정이 되어서요. 지금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 서영석 위원 그럼 이게 스타트업 캠퍼스가 준공이 지연되면서 입주가 늦어진 거예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희준 그 부분도 조금 있는데 그 부분보다는요. 스타트업 캠퍼스 내에서 저희가 공간을 희망한 겁니다. 희망한 건데 경제실에서 자체적으로 스타트업 캠퍼스 내에서 수요가 많기 때문에, 자체수요가. 저희가 원하는 수요를 반영해 줄 수 없어서 그런 협의기간이 좀 걸렸습니다.
○ 서영석 위원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스타트업 캠퍼스에 수요가 꽤 많아서 공간 확보가 쉽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희준 네, 맞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사실은 그 자리를 가장 원했는데 그 수요가 워낙 경제실 내에서도 많다 보니까 저희가 협의를 하다 최종적으로는 창경센터 내에 공간을 확보해서 지금 사업을 하는 것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 서영석 위원 그럼 스타트업 캠퍼스로 들어가지 않고?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희준 저희 당초 1안으로는 그곳을 원했는데 워낙 자체 수요가 많다 보니까 협의 과정에서 창경센터 쪽으로 방향을 전환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서영석 위원 몇 개 팀이 가는 거예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희준 지금 작년에 선발된 팀 다섯 팀이랑요. 금년 초에 선발된 팀 다섯 팀 해 가지고 그건 계속 진행 중인 팀들이 들어갈 예정입니다.
○ 서영석 위원 그러면 이게 계속 선발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이게 입주기간이 정해져 있나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희준 정해져 있습니다. 6개월씩 해 가지고요. 6개월을 기본 단위로 해서 저희가 심사를 해서 2회 연장을 합니다. 그래서 일정기간, 최소는 6개월 있고 좀 더 있으면 2회 연장이 돼 가지고 있게 되는 그런 순환구조로 운영됩니다.
○ 서영석 위원 1년 6개월? 1년 반 정도 있는 거네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희준 잠깐 확인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문화체육관광국장에게 개별설명)
죄송합니다. 연장이 2년까지 가능합니다.
○ 서영석 위원 2년. 최장 2년, 최단 6개월 이 정도로 한다 이거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희준 그렇습니다.
○ 서영석 위원 그러면 지금 사용할 수 있는 스페이스가 10개 팀 정도 스페이스를 갖고 있는 거예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희준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속 누적되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맨 처음 팀이 길게는 또 2년까지 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10개 공간은 아니고요. 지금 설계 중인데 저희가…….
(관계공무원, 문화체육관광국장에게 개별설명)
위원님, 지금 설계 중인데요. 한 25개 팀에서 30팀 정도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 서영석 위원 그러면 이게 창조경기센터에 그런 공간이 나와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희준 네, 2층이랑 해서 층이 거기 공간이 좀 있습니다.
○ 서영석 위원 그러면 앞으로 지금 이게 그런 계획으로 보면 3년 차 정도 계속 사업을 할 수 있는 거네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희준 네, 순환하게 되면서요. 저희가 아까 6개월에서 2년이라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요. 그 기간을 통해서 충분히 소화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 서영석 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하여튼 스타트업기업들, 특히 경기콘텐츠진흥원과 관련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원만하게 잘 되기를 바라고요.
주민밀착형 동네형 생활체육시설이요. 이 경우는 지급기준이나 선정기준이 어떻게 따로 있나요? 다목적체육시설 읍면동에 설치하는 거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희준 이건 저희가 작년에 고양ㆍ김포ㆍ동두천ㆍ연천 해서 4개 시군 4개 사업을 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소규모, 전체적으로 사업비가 한 4억 원 정도 해당되는, 그런 기준에 해당되는 사업들을 지금 저희가 선정하고 있습니다.
○ 서영석 위원 그러니까 얼른 보기에는 이게 기초지방자치단체가 해야 될 사업으로 보여지는데 도가 어떤 기준을 갖고 진행을 하는 거냐 이 말이에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희준 저희가 주민밀착형 동네형 생활체육시설에 대해서는요. 저희 체육부서에서 생활체육이 점점 중요해지는 추세를 감안해서 저희 도에서 일부 사업을 지원하는 걸로 이렇게 추진했고요. 그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공모를 통해서 조금 제도적으로 보완을 노력하고 있습니다.
○ 서영석 위원 아니, 동네 생활체육시설이란 게 동네마다 다 필요한 거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희준 네, 그래 가지고 그런 사업의, 소규모 생활체육시설의 필요성 부분은 권장할 만한 사안이라서요. 그걸 공모를 통해서 조금…….
○ 서영석 위원 그럼 올해도 하고 있나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희준 올해도 지금 두 군데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 4개소입니다.
○ 서영석 위원 그럼 내년에도 하겠네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희준 내년에도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 서영석 위원 그러니까 집행부 입장에서는 계속 이 사업에 효용성이 있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잖아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희준 네, 그렇습니다.
○ 서영석 위원 그러면 그렇게 하려면 객관적 기준이나 합목적적인 기준이 있어야 될 걸로 보여지는데, 그렇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희준 네.
○ 서영석 위원 이 필요성은 대부분이 31개 시군구가 다 있다고 보아지고. 그러면 어떤 기준에 의해서 진행이 돼야 된다고 보는데 이게 딱히 그런 어떠한 객관적 기준을 갖고 있는 것처럼은 보이지 않아서.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희준 저희가 말씀하신 부분은 공모를 할 때 기준 부분을 조금,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를 담아서 공모할 때 기준을 좀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 서영석 위원 시간이 없으니까요. 최근 3년간 이 사업에 대한 진행결과하고 현황을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향후계획도 있다면 같이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희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서영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남경순 서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정훈 위원 하남 출신의 이정훈입니다. G-NEXT에 대해서 질의 좀 할게요. 그 당시에 추경 때 집행부에서 예산을 얼마나 편성하셨죠, 처음에? 이게 많이 편성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얼마 편성하셨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희준 9억 5,000만 원으로 지금…….
○ 이정훈 위원 처음에?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희준 네.
○ 이정훈 위원 아닌데? 다시 한 번 확인하세요. 우리가 예산이 추경에 반영된 게 12억이지 않습니까? 집행부에서 이게 조율이 된 금액이거든.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희준 죄송합니다. 12억이고 이월금액이 9억 5,000으로 해서…….
○ 이정훈 위원 아니, 아니. 처음에 2차 추경 때 이게 12억을 집행부에서 편성을 하지 않고 제시한 금액이 20억인가 얼마 편성을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조율이 된 금액이 12억으로 알고 있는데 그걸 좀 확인해 달라는 말씀이지. 확인 안 되나요? 당시에 집행부에서 12억을 올린 게 아니라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희준 네, 위원님 말씀대로 20억 신청했습니다.
○ 이정훈 위원 맞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희준 네, 그렇습니다.
○ 이정훈 위원 20억인가 신청한 걸로 알고 있고 G-NEXT 같은 경우도 쟁점이었습니다, 사업 자체가. 알고 계시나요, 쟁점사업이었던 것? 그때는 아마 국장님이 안 계셨던 것 같은데. 이게 사실적으로 집행률은 100%라고 돼 있고 9억 5,000은 이월됐어요, 그렇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희준 네.
○ 이정훈 위원 그 이유가 뭐예요? 이유가 뭐죠, 이유? 이월된 이유. 여기에 보니까 입주공간 확보가 지연되고 그런 부분 때문에 이월이 됐다 그렇게 돼 있는데 그게 맞나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희준 네, G-NEXT 사업이 저희가 게임오디션이나 오디션을 통해서 된 스타트업기업들에 공간을 제공하고 그쪽에서 프로그램을 돌리는 그런 사업내용인데요.
○ 이정훈 위원 그런데 20억을 집행부에서 올렸을 당시에는 추경인데도 불구하고 그만큼 사업을 집행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20억을 올리신 것 아닙니까? 그래 놓고서는 9억 5,000이란 걸 이월을 시켰어요. 이게 뭐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그 당시에 집행부에서 20억을 올렸을 당시에는 추경 때 그 돈을 다 쓸 수 있다라고 판단해 가지고 20억을 올린 것 아닙니까, 그렇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희준 네.
○ 이정훈 위원 그래 놓고서는 21%만 집행을 하고 나머지 79%인 9억 5,000이란 돈을 이월시킨다는 자체는 이게 사실적으로 안이하게 판단한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희준 꼼꼼하게 계획을 수립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 이정훈 위원 그리고 사실적으로 출연금 같은 경우는 사후정산 같은 거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희준 네.
○ 이정훈 위원 이거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검토를 확실하게 하실 필요가 있다. 그것에 대해서는 동의하시는 거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희준 네, 저희가 정산하지는 않지만 그 사업비가 그 사업에 쓰일 수 있도록 진흥원이랑 계속 긴밀히 협의하고 있습니다.
○ 이정훈 위원 그런데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출연금 같은 경우는 사실적으로 정산하는 게 실제적으로 규정에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 다른 데에 편성하지 않고 이 사업에 잘할 수 있게끔 하셨으면 하는 생각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사실적으로 이게 여야가 나중에 끝까지 쟁점사업으로 해 가지고 대립했던 사업이다 보니까 20억에서 12억으로 준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집행은 거의 못 하고 9억 5,000이란 돈을 이월시켰다는 자체는 사실적으로 안이한 생각을 갖고 사업을 추진한 것 아니냐 그렇게 판단을 해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국장님도 동의하시는 부분 아닙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희준 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 이정훈 위원 그리고 한류월드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 좀 할게요. 이것도 지금 일반운영비에 연구개발비를 따로 편성을 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반운영비를 감액을 하고 연구개발비를 증액했어요. 확인 안 되시나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희준 말씀하십시오.
○ 이정훈 위원 이게 사실적으로 토지매입비라든지 복합개발에 대한 연구용역비로 이렇게 책정을 해 놓은 것 같은데 이것 같은 경우 미리 사전에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것도 본예산에 반영을 시켰나요, 내년 예산에?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희준 이건 2,100만 원의 전용…….
○ 이정훈 위원 아니, 이건 연구용역비에 포함을 시킨 것이고 연구용역을 하면 기본계획을 하시고 설계를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희준 네.
○ 이정훈 위원 그것에 대해서 이번 예산에 편성을 하셨냐 이거지?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희준 사업내용에 대해서 잠깐, 연구용역 내용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 이정훈 위원 나중에 추가로 자료를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것 차후에 연구용역비를 편성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추가적으로 진행될 사항을 미리 검토를 하셔서 본예산에 반영을 시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희준 네, 알겠습니다.
○ 이정훈 위원 그것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것 아닙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희준 네, 그 나온 내용에 따라서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이정훈 위원 그리고 지금 보니까, 마지막으로 질의 좀 할게요. 도비반환금 있잖아요, 지자체에다가 예산을 줬는데 일부 잔액이 남는 거. 그게 이월된 부분에 대해서 돈을 환수를 못 한 부분이 일부분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한 걸 강력하게 주장을 하셔서 돈을 받아내셔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환수금 말이에요, 반환금. 그것도 반환하는데 지자체에서 안 주면 도에서 예산 지원해 주는 것에 대해서 돈을 덜 준다든지 그런 부분으로 해서 강력하게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거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희준 네. 도비반환금이 사실 시군의 추경시기 이런 것 때문에 좀 늦어지긴 하는데요. 그런 정당한 사유가 아니고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이정훈 위원 그렇게 좀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희준 네.
○ 이정훈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남경순 이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혜영 위원 수원 출신 안혜영 위원입니다. 우리 문화체육관광국 자체에 너무 많은, 사업비가 대부분인 실국이다 보니 다른 실국에 비해서 예산을 집행하는 데에 대한 문제제기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다른 실국과는 조금 다른 그런 실국의 현황이, 환경이 달라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래서 더 면밀하게 사업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이전에 조금 다른 얘기일 수는 있으나 제가 하나 먼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문화재단에 관련해서 감사결과가 나왔습니다, 지적사항에 대해서. 문화재단에 여러, 2015년도에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이 있었고 메르스에 편성했던 예산 집행현황에 대해서도 문제점이 많이 지적됐었습니다. 그래서 문화재단이 제가 볼 때는 문화재단의 고유업무를 거의 볼 수 없을 정도의 하중이 되고 감사관 자료 만들고 그러느라고 문화재단이 도민에 대한 문화 활성화나 아니면 문화정책에 대한 반영을 제대로 했을까 싶을 정도의 우려가 있을 정도로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런 문제점이 좀 많이 지적이 됐었는데 그래서 제가 전체 우리 실국이 있을 때 부탁을 좀 드렸습니다. 현 우리 실국에서 할 수 없는 예산집행이나 정책방향을 산하기관에 무리하게 요구하지 말아라. 그것에 대한 책임은 그 사업을 지시했던 실국의 담당자들이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하지 않으면 본 위원이 볼 때는 모든 집행 지시했던 실국이나 아니면 그걸 집행하고 사업을 진행했던 부서가 다 문제제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징계받을 수밖에 없고 처벌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에 대한 책임을 누가 질 수 있겠습니까? 그것에 대한 문제제기를 먼저 하면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문화재단의 대표님께서 사임하셨죠? 사표수리 됐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희준 네.
○ 안혜영 위원 감사에 여러 예산집행을 15년도에 했던 대표적인 사업들 14년도에 이어서 집행되는 과정에서 여러 문제점이 발견됐고 그리고 감사결과에 따르면 공모 없이 문화예술지원사업을 지원하고 회의비 편법 지출하고 상향식 업무체계를 봉쇄하고 일방적으로 지시하고 절대복종 강요하고 직원들에 대한 여러 가지의 문제점을 제가 다 나열하지 않아도, 뭐 그만두신 분이니 다 나열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의 사례로 인해서 해임조치 됐습니다. 맞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희준 해임조치를 하기 전에…….
○ 안혜영 위원 요구해서.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희준 요구하기 전입니다.
○ 안혜영 위원 네, 요구해서.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희준 요구하기 전이고요. 감사결과는 얼마 전에, 지난주인가 나온 거고요. 이분이 사퇴하신 건 4월 27일입니다. 그래서 그건 선후관계를 보면…….
○ 안혜영 위원 네, 4월 27일 날 사표수리 됐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희준 네, 선후관계를 보면 사퇴가 먼저입니다.
○ 안혜영 위원 그러니까 여러……. 국장님, 내부적인 것들은 저희들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희준 네.
○ 안혜영 위원 그러면 이게 전후의 날짜가 중요한 건 아니죠. 문제제기를 하자고 하면 제가 이 자리에서 명백하게 지적을 해야 하니 그걸 하고자 하는 것은 아닌데 그런 여러 예산 결산심사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겹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희준 네, 알겠습니다.
○ 안혜영 위원 여러 문제점에 의해서 사표수리가 됐죠. 그런데 제가 이상한 소리를 좀 들었습니다. 2016년도 제10회 경기도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이 공고가 났는데 사표수리되신 그분께서 문화정책전문가로 시간선택제 임기제에, 여기 보면 임기제공무원입니다. 다시 신청을 해서 들어오는 것이 아니냐라는 의문성이 있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혹시 이런 얘기 들으신 적 있어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희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문화정책전문가에 대한 필요성이 있어서요.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에 대한 공고 공람이 어제로 났습니다. 어제로 났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다음 주까지 접수가 되어 있는 상황으로서 현재 공모 중에 있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까지도 확인한 바에 따르면 달리 지금 현재 신청된 사람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안혜영 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 문제를 지적하는 이유 중의 하나는 기존에도 한 번 이런 사례들이 얘기가 있었는데 문제점이 지적돼서 경기도에서 자리를 물러서 주신 분입니다. 그런데 경기도에 얼마나 인물이 제가 없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인력풀이 얼마나 없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공모에 신청하지 않으신 상태죠. 그래서 앞으로 진행될 때에 이런 문제점이 계속 오르내리는 이유는 제가 볼 때는 뭔가 얘기가 있어서 그런 얘기가 들리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우려돼서 먼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희 경기도에 많은 인력풀이 있고요, 능력 있으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분을 위해서라도 제가 볼 땐 그런 인력으로 다시 경기도의 공공기관으로, 더더군다나 여기 보면 근무시간이 어느, 4개가 공고가 났어요. 총무과 다 났고 대외협력 정책요원으로는 주에 40시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부서에 주 35시간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시간을 좀 조절을 한 거죠. 이 자체만으로 해서 임기제공무원이라고 하는 것은 여하튼 문제가 좀 있을 것 같다. 그리고 그분이 등용돼서 오시게 되면 그 선정을 하는 경기도에 대한 문제제기는 강하게 있을 것 같다라는 우려의 목소리를 먼저 드립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서 다른 질의를 간단하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경기문화재단의 북부사업소에 관련된 총사업비에 대해서 집행률이 거의 80% 정도가 집행됐습니다. 도비를 보조해 주는 출연사업에 대해서 정산을 받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자료가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명백하게 정산이 잘 된 것인지. 20%에 대한 집행잔액에 대해서 자료를 받아 보고 싶고요.
그리고 체육과에서도 마찬가지고 실국이 대부분 마찬가지입니다. 체육과에서도 4개 시군에 대한 보조금 전액을 교부했는데 집행률이 50%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연속사업으로 저는 알고 있어서 2016년도의 현황에 대해서도 면밀하게 검토해 보셔야 되겠다라는 말씀과 도지정문화재 보수정비에 관련돼서 지적이 좀 있었는데요. 13년도에 70%, 14년도에 51.7%, 15년도에 45.5% 실집행률이 점점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본예산에 예산을 편성하는 것에 대한 문제, 지적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예산을 절감하고 다른 예산에 쓸 수 있도록 하시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추경예산에 세우는 것이 맞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희준 답변드리겠습니다.
○ 안혜영 위원 간단하게 주시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희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결산 지적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문제가 있어서 좀 짚어봤습니다. 짚어봤는데 이게 당초 본예산에 편성된 사업은 조금 집행률이 높았는데 추경 때 반영된 문화재 보수사업들이…….
○ 안혜영 위원 하나도 집행되지 않았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희준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저희가 보수사업비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안혜영 위원 그러니까 나눠서 사업비를 본예산에 하시고 그다음에 추경에 나눠서 하시든가 아니면 본예산에 하고 진행될 수 없는 예산은 추경에 받을 필요가 없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희준 네, 알겠습니다.
○ 안혜영 위원 면밀하게 검토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예산확보에만 치중할 것은 아니다 생각하고요.
G-NEXT 사업에도 저희들이 전체 실집행률이 21%밖에 되지 않습니다. 또한 스마트콘텐츠밸리 조성에도 본예산에 10억, 2회 추경에 10억을 받았는데 전체 집행률이 47%, 50%도 되지 않습니다. 이 예산도 집행할 수 없는데 추경예산에 10억을 더 받은 것이죠.
그리고 공공캠핑장 조성에 관련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총사업비가 9억이었는데 86%가 이월된 사업입니다. 집행률이 11.6%밖에 되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의, 우리 수원, 이 예산 제가 맨 처음에 전액 삭감했던 예산이었는데 가능하다라고 해서 예산을 세워준 예산입니다. 메르스 추경 때문에 관광객 유치 관련해서 숙박시설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집행률이 0%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제가 수원시랑 논의를 해서 다른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제가 들은 것 같은데 한 번도 이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 부분만 답변을 간단히 해 주시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희준 수원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 부지에 지금 실시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현재 지금 사업부지 매입계약 진행 중에 있습니다.
○ 안혜영 위원 진행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지역에 남경순 위원장님도 계시고 저도 있으니까 수원에 관련된 전체예산을 자료로 좀 주시고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 부탁을 좀 드리면 우리가 전체 결산심사를 하고 있는데 전체예산이 있습니다. 여기 문화의전당 대표님도 계신데 통폐합에 관련된 여러 가지 현황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경기도에. 그런데 우리 국장님이 한번 면밀하게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한 3년 정도를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5년이 돼도 좋습니다. 경기도문화의전당이 자체예산뿐만 아니라 문화의전당을 경기도에서 유용해서 쓰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 경기도에 관련된 여러 단체들, 경기도연합회 단체들이 많이 있고요. 여성단체를 비롯해서 여러 단체들이 있고 그 단체들이 경기도의전당, 문화의전당을 활용해서 씀으로 인해서 예산절감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산편성되지 않고 경기도에서 유용하게 때때로 대관을 비롯해서 시설을 이용하면서 절감됐던 예산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문화의전당의 고유사업뿐만이 아니라. 그렇다고 하면 그런 것들도 저희들이 복지 차원에서 아니면 예산이나 아니면 다른 행정절차에 대한 그런 것들도 분명하게 저희들이 절감하는 부분들이 있으니 그런 것들을 수치로 계산해서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만드셔서 그런 것들을 강하게 경기도에, 집행부에 좀 더 어필할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해하시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희준 네, 자료를 전당이랑 협조해서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안혜영 위원 뽑아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남경순 안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재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석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 위원장대리 남경순 네, 이재석 위원님.
○ 이재석 위원 이게 지금 회의가 진행될 수 있는 정족수입니까?
(「상관없습니다, 심의해야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대리 남경순 아니, 위원님. 의결을 안 하기 때문에…….
○ 이재석 위원 아니, 의결은…….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차수변경을 하든지, 이게 뭐예요, 이게! 우리 위원들 망신이지! 이래 가지고 무슨 회의를 하겠다는 겁니까? 무슨 보고를 받고! 몇 명이에요? 7명 돼야 되잖아요, 최하정족수가. 11명은 심의 때 하는 거고. 위원장님께서 잘 좀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남경순 이재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준 위원 고양 출신 이재준 위원입니다. 한류월드 조성사업 관련해 가지고 지급이자가 100억 정도가 있어요. 이게 한류월드 조성사업이 준공이 끝난 건가요, 끝나지 않은 건가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희준 아직 준공이 끝난 건 아닙니다.
○ 이재준 위원 끝나지 않았으면 이게 무슨 비용이죠, 뭐에 대한 이자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희준 저희가 한류월드 조성할 때 지역개발기금에서 갖다 쓴 돈이 약 3,000억 원이 됩니다. 그에 따른 이자입니다.
○ 이재준 위원 그러면 준공이 안 났으면 이 이자비용은 자본적 지출로 들어가서 자본에 계상이 되고 그것이 판매원가에 올라가는 것이지 비용으로 처리되는 게 아닌데. 지금 보면 390억, 돈을 차입금을 상환한 390억은 자본적 지출로 되어 있는데 이건 영업비용으로 처리를 했단 말이에요. 영업비용이라는 것은 끝났을 때, 준공이 끝난 다음에 들어가는 비용들에 대해서는 영업비용이고, 판매관리비에. 그렇지 않고 준공 나기 전까지는 그것은 자본적 지출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답변 좀 해 주시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희준 그것은 저도 조금 의문사항이 있어서 실무에 한번 물어봤었는데요. 그래서 원금에 대한 반환은 자본적 지출로 들어가고 그다음에 기금이자에 대해서는 수익적 지출로 해서 반영이 됐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 이재준 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뭐냐 하면 우리 광교신도시 같은 경우가 준공 나기 전까지 수천억이 들어가요, 이자비용이. 그것이 전부 자본적 지출로 들어가서 결국 토지판매할 때 원가에 계상이 됩니다. 결국 지금 무슨 문제가 생기냐 하면 한류월드를 너무 싼값으로 원가를 산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비용들이 비용으로 빠지면서 그리고 지금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CJ랑 이렇게 돼 갖고 K-컬처사업을 하면서 거기 한류월드에 도시공사에서 우리 현물출자 받아 가지고 한 것도 결국 문제가 뭐냐 하면 너무 싸게 팔았다는 거예요. 조성원가의 50%, 이렇게. 그러니까 이 판매원가라는 부분을 잘못 회계처리를 해 놓으면 우리는 그 가격에 할 수밖에 없잖아요, 사실상. 이자를 더 많이 남길 수도 없고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다시 한 번 점검을 하셔야 될 겁니다. 그리고 별도로 저희 예결위원님들한테 보고를 해 주시고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희준 네, 알겠습니다. 예산항목에 대해서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 이재준 위원 그다음에 한류월드사업을 하면서 저희가 현물출자 시에 소송이 있었죠, 프라임하고?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희준 네.
○ 이재준 위원 그 비용을 제가 생각할 때는 도시공사가 부담을 해야 되는데 그걸 우리가 부담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 자체 물권을 도시공사가 어려워지니까 현물출자를 요구해서 그러한 모든 법적인 문제를 조기에 해소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프라임한테 우리가 한 200억인가 얼마 정도를 물어줬을 겁니다. 그랬을 때 그 비용은 도시공사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 것이지 우리가 분담을 한다는 것은 무슨 문제가 생기냐 하면 이게 경기도 재산이라는 건 똑같지만 도시공사는 계속 자산이 커지고 이익이 남고 이러면서 우리 경기도는 쪼그라드는 거예요, 현물이건 자산이건 전부 다 넘겨주게 되고.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희준 위원님, 제가 200억 부분에 대해서 사실 확인을 조금 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 이재준 위원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 하면 전반적으로 봤을 때 지금 도의 자산관리가 엄격하게 회계적용들이 기준이 되고 도 입장에서 바라봐야 되는데 지난번 보면 교통연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준 운영비 가지고 자산을 취득했는데 그게 전부가 다 교통연수원 자산이 돼 버리고 교통연수원 자산이 되니까 출자자들 지분대로 나눠 갖는 거예요. 300억이라는 재산이, 우리 운영비 갖고 산 재산들이 다 그쪽으로 지분대로 나눠줘 버리니까 이건 뭐냐는 거죠. 그런 운영비 갖고 자산을 취득할 수 없는데 편법을 쓰고 불법을 쓰고 이러면서 자산이 커진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물론 도시공사가 하냐, 이렇게 해서 경기도 전체에서 보면 상관이 없어요. 그렇지만 그건 별도의 법인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관계들은 분명히 정산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이 정 안 되면 다른 방법을 통해서 배당을 더 받든 뭘 하든 이런 식으로 해서 경기도의 재산을 확보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한류월드사업 자체가 어쨌든 수익이 날 건지 안 날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 자체에서 정당한 대가들을, 우리가 더 좋은 조건에서 수익이 날 수도 있는데 도시공사 수익으로 전환된 거잖아요. 경기도 전체에서 보면 똑같을 수 있지만 아니라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께서 회계부서랑 상의를 하셔 가지고 다시 한 번 점검을 해 주시고 정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감사부서에 얘기를 해서 이런 부분들은 지나간 일이라고 해서 묻지 말고 어쨌든 절차를 바로잡아야 되고 어쨌든 법인이, 우리 또 공기업도 2개나 있잖아요. 이게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철저하게 해 줘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희준 그 소송비용은 당시 협약서에 따른 내용인데 위원님 말씀의 취지는 알겠습니다.
○ 이재준 위원 그다음에 주민밀착형 동네형 생활체육시설 건설인데 이것은 사실상 예산 불법집행입니다. 이것은 시군 기초단체 사업이지 우리 사업이 아니에요. 이건 시책비로 가져가야 하는 것이지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원래 예산들에 들어가야 될 것들을, 우리 의회의 편성예산, 자율예산은 전부 집행을 거부하면서, 안 맞는다고 해서.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건 안 맞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문화재단을 활용해서 편법으로 위원님들 내지는 다른 사업들 집행하는 것 전부 다 잘못된 겁니다. 어느 정도 용인되는 범위 속에서 움직여야지 그렇게 움직이면 나중에 왜곡됩니다. 산하기관들이 정말 인건비는 적고 사업비는 엄청나게 많은 것처럼 왜곡되고, 또 뭐가 있냐 하면 결국은 아까 우리 존경하는 안혜영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누군가는 감사를 받게 되면 전부 다 지적을 받고 당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용인되는 범위 속에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희준 네, 말씀 유념하겠습니다.
○ 이재준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지적을 하면 이 관광업계 활성화 지원을 위한 국내외 마케팅 강화 이래 가지고 예산정책실에서 분석해 놓은 거 보면 똑같은 사업을 2개를 한 거예요. 이런 부분들은 지양을 좀 해 주십사. 왜 그러냐 하면 저희들이 하도 이런 게 많아서 그리고 언론사랑 관계된 것들이 하도 많아서 지난번 예결위 때도 많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시정이 잘 안 돼요, 어렵고. 부수적인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국장님 선에서 최대한 이런 것들을 제어해 줘야 예산이 쓰일 데 쓰이고 올바르게 운영이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가급적 최종적인 결정단계에서 부동의를 하시든 이렇게 해서 어쨌든 예산에 편성되지 않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희준 네, 알겠습니다.
○ 이재준 위원 이상 질의 마칩니다.
○ 위원장대리 남경순 이재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은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계획된 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나머지 소관 실국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치고 2015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건의 심사 의결을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바쁘시더라도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55분 산회)
○ 출석위원(15명)
정대운남경순김동규남종섭박근철방성환서영석송낙영안혜영원대식
이재석이재준이정훈이효경장동길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최동후
○ 출석공무원
자치행정국장 서강호의회사무처장 박익수
대변인 이우철소통기획관 정세현
연정협력관사회정책팀장 김태근대외협력담당관 최문환
서울사무소장 황성민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정책기획관 이재철정보화기획관 서보람
감사관 백맹기따복공동체지원단장 류인권
균형발전기획실장 윤병집일자리정책관 박신환
국제협력관 김경한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전태헌
황해경제자유구역청사업총괄본부장 이성인문화체육관광국장 이희준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안전관리실장 김정훈
교육협력국장 류호열농정해양국장 최원용
철도국장 서상교보건복지국장 배수용
여성가족국장 박정란복지여성실장 오현숙
축산산림국장 김익호교통국장 구헌상
건설국장 홍지선북부소방재난본부장 김일수
농업기술원장 임재욱인재개발원장 김원섭
보건환경연구원장 김구환수자원본부장 유한욱
건설본부장 이계삼
○ 기록공무원
지원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