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1회 경기도의회(정례회)
안전행정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6년 6월 16일(목)
장 소 : 안전행정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2015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승인의 건
- - 재난안전본부, 북부소방재난본부, 소방학교, 자치행정국, 균형발전기획실, 인재개발원
- 2. 2015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 - 재난안전본부, 소방학교, 자치행정국, 균형발전기획실
- 심사된 안건
- 1. 2015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승인의 건(경기도지사 제출)
- - 재난안전본부, 북부소방재난본부, 소방학교, 자치행정국, 균형발전기획실, 인재개발원
- 2. 2015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경기도지사 제출)
- - 재난안전본부, 소방학교, 자치행정국, 균형발전기획실
(10시12분 개의)
○ 위원장 윤영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상임위원회는 전반기 상임위원회를 마지막으로 개최하는 상임위원회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마지막을 잘 장식할 수 있도록 끝까지 매듭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1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1차 안전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위원장 윤영창입니다. 지역구 활동 등 여러 가지 바쁘신 가운데도 이렇게 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재난안전본부, 북부소방재난본부 또 소방학교, 자치행정국, 균형발전기획실, 인재개발원 소관의 2015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승인의 건과 2015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2015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승인의 건(경기도지사 제출)
- 재난안전본부, 북부소방재난본부, 소방학교, 자치행정국, 균형발전기획실, 인재개발원
2. 2015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경기도지사 제출)
- 재난안전본부, 소방학교, 자치행정국, 균형발전기획실
(10시14분)
○ 위원장 윤영창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경기도 결산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15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재난안전본부, 북부소방재난본부, 소방학교 소관 2015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및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 일괄심사하겠습니다. 강태석 재난안전본부장이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입니다. 존경하는 윤영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위원님들의 높으신 경륜과 고견으로 재난안전본부 행정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데 대하여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결산심사에 참석한 재난안전본부 간부공무원 및 소방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정훈 안전관리실장입니다.
(인 사)
이인창 소방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김성곤 재난안전과장입니다.
(인 사)
전광택 재난대응과장입니다.
(인 사)
장진홍 재난종합지휘센터장입니다.
(인 사)
임정호 청문감사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경우 안전교육훈련담당관입니다.
(인 사)
김종현 특수대응단장입니다.
(인 사)
최영두 안전기획과장입니다.
(인 사)
김상순 재난대책과장입니다.
(인 사)
김복호 기동안전점검단장입니다.
(인 사)
이어서 소방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경남 수원서장입니다.
(인 사)
김경호 부천서장입니다.
(인 사)
권용성 안양서장입니다.
(인 사)
유춘희 안산서장입니다.
(인 사)
서석권 용인서장입니다.
(인 사)
김정함 평택서장입니다.
(인 사)
김철수 송탄서장입니다.
(인 사)
조창래 군포서장입니다.
(인 사)
정요안 화성서장입니다.
(인 사)
조승혁 이천서장입니다.
(인 사)
박승주 김포서장입니다.
(인 사)
서삼기 광주서장입니다.
(인 사)
김옥식 하남서장입니다.
(인 사)
안기승 의왕서장입니다.
(인 사)
최영균 오산서장입니다.
(인 사)
김오년 여주서장입니다.
(인 사)
신민철 양평서장입니다.
(인 사)
심재빈 과천서장입니다.
(인 사)
임국빈 성남서장, 김권운 광명서장, 신종훈 시흥서장, 권은택 안성서장은 중앙소방학교 현장지휘관 지휘역량강화 교육으로, 이병균 분당서장은 연가로 불참하였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리며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영창 본부장님!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네.
○ 위원장 윤영창 이병균 분당서장은 개인사정이 뭔가요?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지금 가사사정으로 연가를…….
○ 위원장 윤영창 아니, 가사사정 내용이 뭐예요?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본인이 밝히기가 곤란한 그런 사정인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윤영창 공식적으로 개인사정이라 하더라도 떳떳하게 밝힐 수 있는 휴가를 내는 건 괜찮지만 우리가 지금 결산 승인을 하면서 출석요구를 한 건데 그냥 여기 참석하기 싫어서 연가처리하면 이거 받아주는 겁니까?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그런 것은 아닙니다마는…….
○ 위원장 윤영창 아니, 그러니까 연가의 사유가 무엇인지를 그래서 묻는 것 아닙니까, 지금.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제가 지금 가사사정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윤영창 여기 참석해서 시달리기 싫어서 그대로 연가처리하면 참석 안 해도 되는 겁니까?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그런 것은 아닙니다.
○ 위원장 윤영창 그러니까 내용을 본부장님은 파악하신 것 아니에요, 지금?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제가 생각할 때는…….
○ 위원장 윤영창 연가처리 결재를 서장은 어디까지 받습니까?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본부장이 합니다.
○ 위원장 윤영창 그러면 본부장님은 오늘 이렇게 출석하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아무런 내용도 파악도 안 하시고 결재하신 겁니까?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내용을 제가 우리 회계팀장을 통해서 구두로 듣고 그것을 말하기 곤란한 그런 사항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 위원장 윤영창 나중에 정회시간에 위원장에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영창 계속하세요.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다음은 2015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개요를 별도 배부해 드린 유인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세입결산입니다. 본부 및 23개 소방서의 세입예산은 676억 5,611만 원이며 654억 3,290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98.7%인 646억 835만 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된 8억 2,454만 원 중 2,788만 원을 사망, 무재산 등으로 결손처분하고 7억 9,666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2페이지 세출결산입니다. 본부, 23개 소방서의 세출예산 현액은 8,514억 4,784만 원으로 이 중 90.7%인 7,721억 8,895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8.3%인 708억 3,989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고 불용액은 1%인 84억 1,899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본부와 소방서별 세부 세출결산 내역은 부속서류 27페이지에서 95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원인별 불용내역입니다. 총 불용액 84억 1,899만 원의 원인별 내역은 2015년도 재해 미발생으로 집행하지 못한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보상금 사업 350만 원과 연중 퇴직자 109명, 육아휴직자 212명 발생으로 인건비,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포함한 집행잔액 84억 1,506만 원,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43만 원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 주요 불용내역입니다. 주요 불용내역은 사업별 예산액 대비 20% 이상 또는 1억 원 이상 불용된 사업을 대상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총 18개 사업으로 선택적복지제도 운영, 인건비, 직무수행경비, 도민의 신고감소로 불용된 비상구 폐쇄 등 신고포상제 등이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개요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 국고보조금 지출내역입니다. 의무소방 및 공익근무요원 운영사업 등 총 30개 사업으로 총사업비 887억 2,033만 원 중 521억 7,175만 원 지출하고 365억 4,767만 원을 다음연도 이월하였으며 불용액은 91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9페이지 예산 이용ㆍ전용ㆍ변경ㆍ이체내역입니다. 예산 이용ㆍ이체는 없으며 예산전용은 총 1건 1,500만 원으로 취약계층 재난안전교육 전문강사 양성사업의 효율적 업무추진을 위하여 기타보상금에서 사무관리비로 예산과목을 전용하였습니다. 예산변경은 총 17건 16억 5,692만 원으로 제62기 소방공무원 신임교육과정 추진에 따른 교육생 보수 교육수당 지급 등 행정수요에 맞는 예산운용을 위하여 변경집행하였습니다.
12페이지 예비비 지출내역입니다. 총 5건 50억 1,659만 원으로 주요내용은 신임 소방공무원 개인용 피복 및 특수방화복 등 개인안전장비 구입 건과 중동호흡기증후군 메르스 대응관련 119구급대원 감염방지 보호물품 살균소독제 등 18종 구입, 2008년 9월 22일 여주시 가남읍 태령리 LP가스 폭발사고 관련 민사소송 확정 판결금 등이 있습니다.
13페이지 계속비 지출 및 이월내역입니다. 오산소방서 청사 이전사업 1건 45억 5,901만 원을 계속비로 집행하고 부지매입비 완납 후 발생된 집행잔액 2억 9,230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ㆍ사고이월 내역입니다. 이월사업은 명시이월 36건 635억 7,468만 원, 사고이월 16건 69억 7,290만 원, 총 52건 705억 4,758만 원입니다. 주요내용은 2015년 7월 28일 제1회 추경예산에 반영된 장비운반트레일러 등 구매 건과 2015년 9월 23일 제2회 추경예산에 반영된 구조구급장비 등은 구매규격서 작성과 입찰기간, 제작기간 장기소요로 당해연도 내 사업추진이 어려울 것이 예상되어 명시이월하였고 계약업체 지연으로 납품기한 내 미납품된 고성능펌프차 구매사업 등은 당해연도 내 사업을 추진할 수 없어 사고이월하였습니다.
24페이지 기금결산입니다. 우리 본부에서 운영 중인 기금은 재해구호기금, 재난관리기금 총 2개 기금으로 2015년 말 기금 현재액은 4,467억 2,545만 원입니다. 2015년도에 1,321억 595만 원을 조성하였고 157억 8,705만 원 사용하여 전년도 말 3,304억 656만 원 대비 35.2%인 1,163억 1,889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윤영창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2015년도 재난안전본부 소관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도민의 안전을 위해 법령과 규정에 맞게 집행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나 심의하시는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 다소 미흡하고 부족한 사항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오늘 말씀하여 주시는 모든 사항은 도민의 안전을 위한 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윤영창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일수 북부소방재난본부장 나오셔서 간부소개는 생략해 주시고 제안설명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북부소방재난본부장 김일수 안녕하십니까? 북부소방재난본부장 김일수입니다. 존경하는 윤영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소방행정 발전을 위해 사랑과 열정으로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오늘 결산보고를 통하여 예산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미흡한 점을 지적하여 주시면 향후 예산편성과 집행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북부본부와 11개 소방서의 2015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총괄내역과 세부내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이 되겠습니다. 2015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총괄 현황입니다. 세입결산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5억 4,699만 원이고 이 중 징수결정액은 6억 6,517만 4,000원입니다. 또한 수납액은 68.62%인 4억 5,647만 5,000원이고 미수납액은 31.38%인 2억 869만 9,000원입니다. 미수납액 중 2,005만 3,000원은 결손처분되었으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1억 8,864만 6,000원입니다.
유인물 2쪽입니다. 세출결산이 되겠습니다. 북부소방재난본부와 11개 소방서의 2015년도 세출예산 현액은 2015년 예산액 220억 6,257만 9,000원과 전년도 이월액 21억 6,700만 원으로 총 242억 2,957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75.77%인 183억 5,756만 9,000원을 지출하였고 57억 8,439만 6,000원은 이월되었으며 불용액이 예산현액 대비해서 0.3%인 8,761만 4,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4쪽입니다. 북부본부와 각 서별 정책사업별 세출결산이 되겠습니다. 결산서는 900쪽에서 904쪽과 1233쪽에서 1283쪽이 되겠습니다. 소방행정기획과 예산현액은 16억 4,239만 원이며 이 중 58.41%인 9억 5,931만 원을 지출하였고 6억 8,289만 원을 계속비 이월하였고 17만 8,00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특수대응단 예산현액은 6억 3,310만 원으로 이 중 99.8%인 6억 3,196만 4,000원을 지출하였고 114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북부소방재난본부 관할 11개 소방서 예산현액은 219억 5,407만 8,000원으로 이 중 76.37%인 167억 6,628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23.24%인 51억 149만 7,000원을 이월하였고 이 중 불용액은 8,629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고양소방서 세부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38억 5,461만 원으로 이 중 33.32%인 12억 8,453만 원을 지출하였고 화전119안전센터 시설비 25억 1,846만 원이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되었으며 불용액은 5,161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산소방서 세부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15억 3,904만 원으로 이 중 12억 8,453만 원을 지출하였고 불용액은 13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유인물 6쪽입니다. 다음은 의정부소방서 등 9개 소방서에 대한 세출결산 내용을 보고드릴 순서입니다만 앞서 보고 드린 고양소방서와 일산소방서 내용과 같이 정책사업비, 행정운영경비 등을 집행한 내역이며 일부 발생한 예산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6쪽부터 9쪽까지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유인물 10쪽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 이용ㆍ전용ㆍ변경ㆍ이체 내역으로 저희 북부소방재난본부는 5건에 1억 7,050만 원의 예산을 변경사용하였습니다. 고양소방서 화전센터, 양주소방서 장흥센터 신축 관련해서 통합편성된 시설비 일부를 집행에 적합한 감리비, 시설부대비로 변경사용하였고 고양ㆍ남양주ㆍ포천소방서의 국내여비 예산 7,400만 원을 차량수리를 위한 공공운영비 부족으로 변경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11쪽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 내역입니다. 이월사업은 계속이월비 1건, 사고이월 1건, 명시이월 2건으로 북부소방재난본부 및 의정부소방서 합동청사건립 예산 사업비 6억 8,289만 원의 예산배정이 지연되었고 또 설계공모 등 행정절차 이행에 따라서 계속비이월이 되었습니다. 고양 화전센터 전년도 명시이월예산 사업비 20억 9,996만 원이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으로 사고이월되었습니다. 또한 고양 화전센터 2015년 제2회 추경편성 예산 및 양주 장흥센터 신축예산 총 30억 153만 원이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으로 명시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내역으로 저희 북부소방재난본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유인물 12쪽입니다. 불용액 발생 원인별 내역입니다. 북부소방재난본부 2개 과 및 11개 소방서의 2015년도 세출결산 불용 총액은 8,761만 4,00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0.36%입니다. 불용 원인별 사항은 파주소방서 시민수상구조대 운영 관련 해당장소가 두지리나루터인데요. 여기서 운영 중인 황포돛배 휴업 및 민간어선 어업지역으로 물놀이가 불가함에 따라서 물놀이 관리지역에서 제외되었고 이에 따라서 집행사유 미발생 사유로 2,782만 8,000원을 불용하게 되었습니다. 5,978만 6,000원은 북부소방본부 및 11개 소방서의 낙찰차액 등 예산 집행잔액이므로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윤영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5년도 북부소난재난본부 소관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도민의 안전과 재난역량 강화를 위하여 최대한 알뜰하게 사용하려 노력하였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 다소 미흡하고 부족한 사항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위원님들의 높으신 경륜과 고견으로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2015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개요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윤영창 북부소방재난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근 소방학교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는 생략하시고 제안설명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소방학교장 김종근 경기도소방학교장 김종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윤영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경기도소방학교 발전과 경기도 소방안전교육훈련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적극 지원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보고는 2015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과 세출결산 세부내역 그리고 불용액 발생 원인별 내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 세입결산입니다. 경기도소방학교 세입예산은 먼저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구내매점과 자판기 임대에 따른 재산임대수입, 교내 전기 및 상수도 사용료수입, 소방공무원 신규채용 원서접수 수수료수입 그리고 임시적 세외수입인 일반인 소방안전체험교육에 따른 일반부담금, 교육장비 등 납품지연에 따른 위약금인 과징금 및 과태료수입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015회계연도 세입예산 총액은 전부 1억 4,908만 원으로 징수결정액은 1억 3,535만 원입니다. 이 중 수납액은 1억 3,489만 원이고 미수납액 46만 원은 사용료수입과 일반부담금 수입으로 2016년 6월 현재 전액 수납완료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보고서 2쪽 세출결산입니다. 2015년도 세출예산 현액은 전부 59억 7,282만 원으로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73%인 43억 5,347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예산현액의 25%인 14억 7,700만 원이며 2015년 제2회 추경예산으로 편성된 것으로서 당해연도 내에 행정절차 소요기간 등을 감안할 때 집행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어서 명시이월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불용액은 1억 4,234만 원으로 소방장ㆍ소방교 승진시험 문제를 중앙소방학교에서 일괄적으로 출제하고 편집함에 따라서 절감된 시험관리예산 사업비 3,643만 원과 소방종합훈련시설 보강사업 집행잔액 8,476만 원이 주요 불용사유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보고서 3쪽 및 4쪽 2015년 세출결산 세부내역입니다. 먼저 소방공무원 정예화 및 전문성 강화 예산은 총 50억 2,510만 원입니다. 이 중 교육훈련 효율적 행정지원 예산은 청사관리와 교육환경 기반조성 등 24억 4,453만 원으로 이 중에서 9억 5,767만 원을 지출하고 986만 원을 불용하였습니다. 수요자 중심의 교육서비스 내실화 예산은 생활관 환경개선 및 도서구입비로써 3,670만 원을 편성하여 이 중 3,653만 원을 지출하고 17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공정한 평가시스템 구현 예산은 소방공무원 신규채용 등에 3억 6,838만 원을 편성하여 이 중 3억 3,194만 원을 지출하고 3,643만 원을 불용하였습니다. 불용액은 앞서 보고드린 대로 소방장ㆍ소방교 승진시험출제 업무를 중앙소방학교에 위탁함에 따라서 절감된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최정예소방관 양성사업은 2014년도 이월예산인 소방종합훈련시설 보강사업비 7억 2,649만 원이 포함된 21억 7,549만 원으로 이 중에서 20억 8,719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8,829만 원을 불용하였습니다. 소방공무원 피복비는 신바람 나는 직장분위기를 위한 조성사업으로서 이 중에서 1,164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3만 원을 불용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전부 9억 3,604만 원을 편성하여 9억 2,848만 원을 지출하였고 755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5쪽입니다. 예산 이용과 변경 및 이체는 해당사항이 없고 예산 전용은 1건이 있습니다. 예산 전용은 개발도상국 등 국제소방공무원 교육과정 입교인원이 감소함에 따라서 외빈초청여비 660만 원을 감액하여 증가하는 일반인 등 소방안전체험교육을 위한 소모품 구입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전용하여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6쪽 예비비 지출내역입니다. 예비비는 중동호흡기증후군 확산 방지를 위한 것으로서 200만 원을 편성해서 교육생을 위한 마스크, 소독제 등 위생용품 구입비용으로 199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어서 보고서 7쪽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내역입니다. 2015년 이월예산은 모두 14억 7,700만 원입니다. 제2회 추경예산 사업으로 계약심사 등 행정절차로 인해 연도 내 집행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어서 명시이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청사 환경개선공사 예산 11억은 금년 6월에 계약이 체결되어 8월에 완공예정에 있으며 급탕용 보일러 교체공사 예산 5,400만 원은 금년 6월 현재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대강당 조명장치 교체공사는 금년 2월 완료되었으며 분만실습마네킹 등 구급교육장비 구입비 3억 300만 원은 현재 적격심사를 진행 중에 있어 금월 중에 납품계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8쪽 불용액 발생 원인별 내역입니다. 불용액 총액은 모두 1억 4,234만 원으로 보고드린 대로 2015년 소방장ㆍ소방교 승진시험 문제를 중앙소방학교에서 금년에 최초로 일괄 출제함에 따라서 절감된 3,636만 원과 소방종합훈련시설 보강사업 등 사업완료에 따른 집행잔액 1억 598만 원입니다. 사업비의 20% 이상 또는 1억 이상 발생한 불용내역은 해당사항이 없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보고서 8쪽입니다. 2015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 개선권고사항이나 조치결과는 해당사항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2015회계연도 경기도소방학교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개요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윤영창 소방학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신승학 수석전문위원 신승학입니다. 지금부터 2015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난안전본부 소관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67쪽이 되겠습니다.
의견입니다. 먼저 불용예산 관리 철저 및 안전관리자문단 운영의 내실화 제고입니다.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보상금은 대형 재난재해 미발생으로 인한 미집행으로 전액 불용되었습니다. 동 예산은 재난발생 여부에 따라 전액 불용 또는 당초예산을 훨씬 상회하는 예산집행을 보이고 있습니다. 안전관리자문단은 분야별 안전관리자문을 위하여 민간전문가로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원거리 현장점검의 경우 과도한 이동시간 등으로 자문위원과 일정협의가 어렵고 현장검점은 시설물 및 소방관리 위주로 진행되나 건축, 토목, 소방 등 활용도가 높은 자문위원들의 부족으로 자문활동에 어려움이 있어 안전관리자문 참여수당의 불용이 발생하였습니다. 앞으로 안전관리자문의 활용도 제고를 위한 방안강구 등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여비의 예산 변경사용입니다. 경기남부 23개 소방서 중 수원소방서 등 13개 소방서는 차량유지비, 유류대금 부족 등을 사유로 국내여비를 공공운영비로 변경하여 사용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변경된 여비의 비율은 김포소방서 33.7%, 평택소방서 27.8%, 용인소방서 24.9%, 부천소방서 24.4% 등으로 7개 소방서가 20%를 넘고 있으며 변경 후 남은 국내여비 집행률은 안산소방서, 의왕소방서를 제외하고 99.9% 내지 100%로 실질적으로 전액 집행되었습니다. 아울러 여비를 예산 변경하지 않은 소방서도 이천, 화성 등을 제외한 8개 소방서에서 실질적으로 전액 집행되었습니다. 예산의 변경은 의회의 승인을 득하지 않고 집행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하나 의회의 예산심의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으므로 보다 철저한 분석을 통한 예산편성으로 예산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신임 소방공무원을 위한 예비비 사용 자제입니다. 신임 소방공무원의 개인용 피복 및 개인안전장비를 구매하기 위하여 예비비 31억 989만 원을 지출하였는데 201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이 7월 9일 제출되어 7월 24일 본회의에서 의결된 점을 감안하면 불가피한 측면이 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보수적인 운영의 예비비제도 취지를 감안할 때 소방공무원의 신규인력은 지속적인 충원이 예정되어 있는바 향후 예산편성 시에는 신규충원 계획이 반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소방관서 신축 및 이전사업의 신속한 집행이 필요합니다. 부천, 안산, 김포, 화성, 여주 등의 119안전센터 신축과 지역대 이전사업 관련하여 행정절차 지연, 추경편성으로 인한 공기부족 등을 사유로 대부분의 예산이 명시이월 또는 사고이월로 다음연도로 이월됨에 따라 이월예산의 신속한 집행이 필요합니다. 의회사무처 결산분석에서는 소방관서 건립과 관련하여 인구변화 전망과 관련된 수요예측, 사업 효과성 등을 감안하여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사업계획을 수립ㆍ수행하는 것이 소방력 보강 및 재정의 효율성 측면에서 바람직한 것이라고 판단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외상후스트레스 장애 관련 예산의 확보 필요입니다. 2015회계연도 소방공무원의 PTSD 관련 예산은 심신안정프로그램 운영, 심신안정실 설치, 장비구입 등 21억 2,751만 원 중 21억 317만 원을 지출하고 2,152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소방공무원의 심신치료에 집행된 예산 중 직접적인 재난활동 소방공무원에 대한 힐링프로그램에 대한 예산 집행액은 1억 7,890만 원에 불과하고 정신건강 유소견자 심리안정프로그램에 지원된 예산은 305명을 대상으로 1억 792만 원 집행된 것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2015년 정신건강 유소견자로 파악된 현황은 1,934명으로 5억 8,020만 원의 소요예산이 필요한 실정인데도 불구하고 2016년 예산에 충분히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결산검사위원회는 소방장비 개선 및 재난구조 활동비에 대한 충분한 예산확보도 필요하지만 사건ㆍ사고에 노출이 많은 소방공무원의 외상후스트레스 장애 치유를 위해 PTSD치유사업 확대와 예산반영이 필요하며 또한 PTSD치유실 미설치 관서에 대해서는 추가설치와 힐링프로그램 추진 등 사업확대를 위하여 노력해 줄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화재, 구조, 구급 등 참혹한 외상사고 노출로 외상후스트레스가 증가함에 있어 고위험군 공무직이 외상후스트레스 장애를 치료할 수 있는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시스템을 강화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대한 합리적 대응사례입니다. 여주시 가남읍 태평리 LP가스 폭발사고 관련 구상금청구소송에서 소송대리인의 자문을 통하여 2심 항소를 취하, 소송을 종결하고 예비비로 배상금 17억 5,859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결산검사위원회는 이를 지연이자 부담을 줄인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대한 합리적인 대응사례로 언급하며 소송이 오랫동안 지연되는 사건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대응으로 패소에 따른 지연이자 발생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권고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북부소방재난본부 소관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84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불용예산 관리 철저입니다. 파주소방서 시민수상구조대 운영사업은 당초 여름 휴가철 수난사고 방지를 위한 시민구조대 운영 필수경비로 2015년 본예산에 편성하였으나 물놀이 관리지역 제외를 사유로 전액 불용처리되었으며 추경에 반영할 시간적인 여유가 있었음에도 이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당초계획된 사업의 변경, 취소 등으로 전액 불용이 예상될 경우 이를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원활한 재정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소방관서 신축 및 이전 사업의 신속한 집행이 필요합니다. 고양, 양주의 119안전센터 신축 사업은 행정절차 이행, 추경편성으로 인한 공기부족 등을 사유로 대부분의 예산이 명시이월뿐만 아니라 사고이월로 다음연도로 이월되었는바 이월사업의 신속한 집행이 필요할 것입니다.
계속비 사업의 적극적인 추진입니다. 북부소방재난본부 합동청사 건립은 2014년 예산 5억 원이 유보액으로 편성되어 전액 불용처리되었으며 2015년 10억 원이 계속비로 편성되어 6억 8,290만 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장기계속사업은 장기간에 걸쳐 사업이 추진되므로 많은 민원과 장애요소가 내재되어 있는 등 사업추진의 어려움이 따르나 북부소방재난본부 합동청사 건립의 경우 북부권의 일원화된 광역 현장지휘체계를 구축하고 재난현장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통하여 북부도민들에게 질 높은 소방서비스 제공을 위해 적극적인 사업추진이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은 의용소방대 지원경비 예산집행 절차 미준수입니다. 의용소방대원의 경우에는 소속 상근직원 및 유관기관 등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축의ㆍ부의금품 지급대상자로 보기 어려움에도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를 통한 축ㆍ부의금을 집행하였습니다. 또한 의용소방대 지원경비로 간담회비 및 명함제작비, 소방동우회장 감사패 제작비 집행 등은 의용소방대 지원경비 세출예산 집행지침에 위배되는 것으로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에 해당됨에 따라 예산집행이 불가합니다. 결산검사위원회는 동 집행과 관련하여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 세출예산 집행기준, 예산편성 운영기준 등 직무수행과 관련된 기본적인 관련규정에 대한 업무연찬 등의 노력이 시급하다고 판단하고 회계 관계공무원뿐만 아니라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한 지속적인 예산회계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권고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계속해서 소방학교 소관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추경편성 이월예산 관리입니다. 소방학교 2015회계연도 예산집행 결과 명시이월된 예산은 청사 환경개선공사, 급탕용 보일러 교체공사, 대강당 조명장치 교체 등을 위한 교육환경기반조성사업비 12억 5,400만 원, 분만실습마네킹 구입비 등 전문구급교육 실습장비 보강사업 3억 300만 원 등 2건 14억 7,700만 원으로 소방학교 전체예산의 24.7%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2건의 사업은 2015년도 제2회 추경에 편성된 예산으로 당시 예산요구 필요성은 청사환경 개선시급, 교육ㆍ훈련 진행 장애발생 등이었으나 청사 환경개선공사는 2016년 6월 1일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전문구급교육 실습장비 보강 사업은 분만실습마네킹 등 구급교육장비 6종 13점 구입 입찰공고를 2016년 5월 31일에 하였습니다. 향후 필요에 의해 추경에 예산을 편성할 경우 시의적절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위하여 조속한 집행을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성인지 예산 실적치 제고입니다. 결산분석에서는 소방학교의 성인지 예산 성과목표인 생활관 이용 만족도의 2015년 실적이 88점으로 목표치인 90점에 미달하므로 목표달성을 위한 실적치 제고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15회계연도 결산(재난안전본부, 북부소방재난본부, 소방학교))
○ 위원장 윤영창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시간상으로 1시간 이내에 우리가 마쳐야 될 것 같아서 간결하게 질문을 해 주시고요. 또 전체 위원님들의 배분을 생각해서 오후시간도 있고 하니까 균형 있게 오후시간에 질의하실 분들은 오후시간에 질의하실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윤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윤석 위원 안산의 고윤석 위원입니다. 재난본부장님.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입니다.
○ 고윤석 위원 주요 불용내용을 보면 육아휴직자 212명에 대한 인건비 및 특정업무경비 해 가지고 금액이 있죠, 미지급한 금액?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네.
○ 고윤석 위원 이게 연중퇴직자와 같이 합쳐서 금액이 돼 있기 때문에 혹시 육아휴직자에 대한 금액을 따로 나온 거 있죠?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네. 퇴직자가 지금 566, 휴직자가 1,151로 매월 이렇게…….
○ 고윤석 위원 아니, 보고서에는 그렇지 않은데요.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퇴직자가 인원으로서는 109명, 휴직이 212명 이렇게 돼 있는데 그것을 월별로 결원수를 총 집계한 것입니다.
○ 고윤석 위원 그러면 육아휴직자에 대한 인건비 미지급액이 얼마나 됩니까?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그것이 육아휴직자 미집행액이 28억 9,936만 9,000원입니다.
○ 고윤석 위원 그런데 육아휴직자는 2~3개월 전에 예측할 수 없습니까?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지금 당초에 저희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신청을 적게 해서 이렇게 불용이 됐습니다마는.
○ 고윤석 위원 그게 아니고 가령해서 육아휴직자가 발생했는데 거기에 대한 대체근무자를 적정하게 적정한 시간에 채용하지 못해서 그런 부분도 차이가 나지 않나요?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대체 그건 별도로 예산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약간 관련성이 있겠습니다.
○ 고윤석 위원 그러니까 왜 그러느냐 하면 가령 육아휴직자는 최소한 출산 한 달 전, 두 달 전 이렇게 해서 “제가 육아휴직을 하겠습니다.”라고 미리 어떤 얘기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육아휴직자에 대한 대체근무자를 한 달 내지 두 달 전에 미리 공고해서 육아휴직이 되면 바로 대체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육아휴직자가 발생하면, 발생한 대체근무자가 안 들어오면 기존에 있는 인원들이 그분 일까지 해야 되잖아요?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네, 맞습니다.
○ 고윤석 위원 그러면 업무과중이 되는 거죠.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그렇습니다.
○ 고윤석 위원 이런 것들을, 왜냐하면 우리가 미연에 예측할 수 있는 것조차도 대체하지 않고 있다면 그건 문제가 있지 않냐 그런 얘기죠.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저희들이 대체근무자를 모집합니다마는 좀 더 출동이 많은 소방관서에는 또 지원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고충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 고윤석 위원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대체근무자가 신청이 없다고 얘기들을 가끔 하시는데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더 고민을 해야 된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도 현인원가지고도 소방공무원들의 업무가 과중돼서 힘들어 하는데 또 육아휴직을 내서 가게 되면 그 대체근무자가 들어올 때까지 더 업무가 과중되지 않나 그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예측할 수 없는 것 같으면 모르지만 육아휴직 같은 경우는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것에도 불구하고 그런 대체부분들이 미흡하지 않냐 하는 생각을 해 보는데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저희들이 그래서 금년도에는 대체근무자 예산도 조금 더 증액을 위원님들께서 해 주셔서 그 부분에 저희들이 적극적인 노력을 하겠습니다.
○ 고윤석 위원 본부장님이 다 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마는 각 소방서에서도 우리 소장님들이 육아휴직에 대한 대체근무자를 미리 판단을 해서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죠. 왜냐하면 지금 우리 경기도소방이 대체적으로 많이 부족한 상태에서 경기도는 1년에 500명 이상 신규채용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게 약 8년 동안 그걸 하겠다는 거죠?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네, 그렇습니다.
○ 고윤석 위원 그러다 보면 지금 근무하고 있는 근무자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것도 미연에 예측해서 그런 것들을 만들어 주는 것도 중요하겠다 싶은 거죠.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고윤석 위원 그래서 올해부터는 육아휴직자에 대한 대체근무자를 미연에 두 달이나 한 달 전에 공고해서 그분이 빠져나가면 바로 채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대책을 세웠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영창 고윤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윤재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재우 위원 예비비로 지출한 부분에서 보면 2008년도 여주시 LP가스 폭발 관련해서 민사소송을 당했죠?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네.
○ 윤재우 위원 그래서 2015년 1월 27일 날 판결이 났어요. 대법원까지 났죠?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윤재우 위원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보니까 거기에는 잠깐만요.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한 합리적 대응사례 이렇게 해 갖고 2심에서 항소를 취하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사실인가요? 대법원까지 판결이 났잖아요. 파기환송된 건가요? 정확한 사실관계 누구 나와 말씀 좀 해 줘보세요.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2심에서 판결이 확정된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상고가 기각되고 2심에서 판결확정 됐습니다.
○ 윤재우 위원 아니, 그러니까 대법원 판결이 났단 말이에요, 대법원 3부에서. 누구 이 사실관계 아는 분 있으면 나와 보세요, 얘기해 보세요. 2심에서 취하한 게 아니라요, 대법원까지 갔다니까요.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네, 그러니까 손해배상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으로 대법원까지 갔고요. 구상금 청구하는 것은 2심에서 종결되었다.
○ 윤재우 위원 그것은 국민연금이고. 그렇죠? 구상금은 국민연금에서 먼저 지급하고 재난안전본부로 구상금 청구한 거 아니에요?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네.
○ 윤재우 위원 어쨌든 그 손해배상에 대해서는 대법원까지 갔잖아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보면 구상금보다 배상금이 훨씬 더 많아요. 그런데 이것은 합리적 대응사례는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그건 일단 손해배상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 윤재우 위원 그다음에 이게 왜 소송을 당했는지 설명 좀 해 주세요.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제가 확인한 바로는 당시에 신고접수를 받아가지고 현장에 출동한 우리 직원이 확인을 했을 때는 가스누출이 없는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철수를 했는데 조금 이따가 폭발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앞으로는 현장에 출동하면 관계기관이라든지 이런 데 연락을 해서 완벽한 조치를 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윤재우 위원 2008년도에 일어난 거잖아요?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네, 그렇습니다.
○ 윤재우 위원 신고가 들어왔고 가스냄새가 난다. 그리고 가서 현장 확인했더니 별 이상 없다. 그리고 옥상에 있는 가스밸브 잠그고 그리고 철수했는데 7분 만에 펑 터진 거네요. 여기가 다방인가요?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복합건물로 일단 근린생활시설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 윤재우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업무를 정확하게 수행하지 않아서 사실 세금을 낭비한 대표적인 사례로 볼 수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배상을 해 줬으니까. 오래 전 일이지만 이 이후에도 또 이와 유사한 건으로 손해배상 청구된 게 있나요?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 윤재우 위원 아니, 누구 다른 분들 아시는 분들 있나요?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이런 유사한 건은 없는데 2008년도 원래 지금 재난대응을 저희들이 하다 보니까 LP가스는 사실은 공기보다 무겁기 때문에 말하자면 누출되면 체류가 되는 거죠.
○ 윤재우 위원 여기 지하였더라고요, 보니까.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그러기 때문에 이게 폭발위험성이 있는데 지금 같으면 아마 계측기를 가지고 가서 가스농도를 충분히 확인한 다음에 어떤 조치를 할 건데 그때 당시에는 그런 부분이 저희들이 미흡했던 것 같고 또 가스안전공사 동시에 출동시켜서 완벽한 조치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향후에 하여튼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보완해서 현장대응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윤재우 위원 먼저 남양주 지하철공사장 사고도 사실 가스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네, 그렇습니다.
○ 윤재우 위원 가스안전공사하고 어떻게 이 사건 이후에 업무협약이라든지 업무협조라든지 이런 것을 맺거나 한 게 있습니까?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이 사건보다는 옛날에 소방방재청에서 가스안전공사와 MOU체결, 현재 국민안전처 차원에서 이렇게 하고 저희들은 말하자면 각 지사하고 업무협조를 잘하고 있고 이런 유사사고 발생 시에는 동시에 사고내용을 전파해서 지금 협조체계는 구축되어 있습니다.
○ 윤재우 위원 그러면 2008년 이 사고 이후에 일선 119센터나 소방서에 가스누출탐지기기 이런 것들이 보급돼 있습니까? 보급돼 있으면 얼마 정도 돼 있나요, 지금?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수량은 제가 정확하게…….
○ 윤재우 위원 한번 담당자 나오셔갖고 말씀 좀 해줘 보세요.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가스누출 체크하는 그런 기기는 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윤재우 위원 얼마큼 보급돼 있는지?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그 수량은 저희들이 파악해서, 소방서에는 그것이 다 있는데 수량은 저희들이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윤재우 위원 119안전센터에는 없나요?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센터에는 지금 그게 정확하게 확인, 센터마다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 윤재우 위원 기계가 비싼가요, 혹시 측정기 가격이?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그 측정 가격은 제가 잘 지금 모르겠습니다.
○ 윤재우 위원 이게 보급이 제대로 안 돼 있다 하면 예산 세워서라도, 가스는 사망사고까지 일어나는 큰 사고로 번지잖아요. 그런데 또 이런 가스냄새가 난다라는 민원이 들어와서 현장 나갔는데 그런 기계가 없어요. 후각은 개인별로 다 차이가 있으니까. 그래서 별 이상없다라고 또 철수하고 그런 다음에 이런 사고가 또 발생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장비가 주로 구조대 중심으로 배치가 돼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센터에도 그런 것이 문제없도록 저희들이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 윤재우 위원 이것은 점검하는 공무원의 생명과도 연관돼 있는 겁니다. 점검하는 과정에 터질 수도 있는 거예요.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네, 알겠습니다.
○ 윤재우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영창 윤재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창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창순 위원 이걸 총괄질의를 본부장님한테 해야 되나 아니면 서장님들께 직접 해야 되나. 우선 본부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센터를 신축하고 있는데 부천, 안산, 김포, 고양, 양주 등 해 가지고 지금 5개 센터가 예정보다 제대로 진척이 안 되고 있다 이런 내용으로 보고가 되잖아요.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어떤 건축속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 박창순 위원 건축속도라든지 공기라든지 아니면 당초계획했던 그런 공기 포함해 가지고 설계실시 이런 것들이 예정대로 잘 추진 안 되고 있고 사고이월, 명시이월, 계속사업 이렇게 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저희들이 다소 지금 공기가 좀 연장되고 그런 것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마는 최선을 다해서 마무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박창순 위원 그렇게 두루뭉술하게 말씀하실 것 같아서 보는데 작년도 집행률은 1.4%예요. 그러니까 이게 명시ㆍ사고이월 이렇게 해서 갔는데 올해도 보니까 설계용역 발주가 있고 착공계를 이제 낸 데가 있고 그다음에 경기도 건설본부에서 또 이관을 한 데가 있고 계속 이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결국은 무슨 얘기를 뜻하냐면 필요성을 인정하고 거기에 설치를 해야 되겠다는 당위성을 인정하는데 계획이 잘 수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시작을 했다 이런 얘기로밖에 파악되지 않아요. 그렇지 않나요, 이게?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저도 각 소방서장님들께 여기에 대해서 철저한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진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지금 이런 여러 가지 진행상황을 보면 저희들이 좀 더 치밀하게 계획 수립해서 진행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 박창순 위원 그러니까 가령 토지를 매입한다 그다음에 건축을 한다. 건축을 한다면 그 자리에 예를 들어서 기이 들어와 있는 건축물이 있다든지 아니면 점유를 하고 있다든지 하는 등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예견된 상황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사를 하거나 아니면 비워줘야 되는데 다른 이유로 해 가지고 비워줄 수 없고 버티고 하는 이런 상황들이 행정을 하다 보면 왕왕 발생하고요. 예를 들자면 그런 상황이죠.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는 얘기고 또 이렇게 설계를 하다 보면 감리업체라든지 아니면 설계업체 간에 서로의 입장차이라든지 여러 가지 발생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 보면 천재에 의한 사유보다도 그런 사유가 없이 명시이월되고 사고이월되고 당초계획된 대로 가지 않고 있고 이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지금.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그래서 제가 우리 서장분들에게 당초계획을 정확하게 수립해서 이게 차질 없도록 또 예산금액이라든지 이런 게 변경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들 저희들도 다시 한 번 그런 부분을 시정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창순 위원 알겠습니다. 사정변경에 대한 사유는 분명히 최소화해야 되는 거고 명확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들이 무책임하게 그냥 상황이 바뀌었다고 해 가지고 다시 이렇게 예를 들어서 추경을 요구한다든지 이런 일들이 계속되고 있고 반복되고 있고.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해당 서에 경고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앞으로 그런 치밀한 계획이 안 되어 가지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추경요구가 된다든지 하면 순서를 조정하겠다 그런 강력한 이야기를 제가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다만 사업이 조금 지연된다는 것으로 해 가지고 어떤 순위에 변화를 주게 되면 또 더 많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위원님께서 좀 감안해 주셨으면 합니다.
○ 박창순 위원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5개 센터는 기왕에 지금 추진되고 있고 계속되는 사업이니까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지금부터 올해 시작하고 있는 4개 센터 포함해 가지고 내년도에 예정돼 있는 센터들 그다음에 소방서들 이런 것들이 철저하게 계획이 세워져 있지 않거나 아니면 지금 사업에 대한 명확성이 부족하거나 하는 데를 제외하세요, 내년도에. 일단 용역발주가 됐다고 해 가지고 순위가 정해졌는데 그 순위대로 갈 것이 아니라 거기에 대한 사업계획하고 진행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예견된 상황들이 불분명하면 거기서 순위를 늦추든지 해 가지고 정확히 하시란 말입니다.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그 부분도 저희들이 치밀하게 검토해서 하겠습니다마는 다시금 어떤 조정을 하는 것은 쉽지 않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계획이 제대로 안 되어 있는데 단순히 예산만 반영하는 그런 사례는 없도록 하겠습니다.
○ 박창순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소방행정과 소관인데요. 해외 그러니까 몽골재난관리청 초청 재난대응기법 공유 해 가지고 사업한 게 1,600만 원이 있고요. 그중에서 지금 1,500여만 원 정도는 집행을 해서 집행률도 상당히 높고 그러는데 여기에 대해서 보고는 받으셨습니까, 혹시? 자잘한 사업까지도 다 받을 수가 없겠고 또 기억은 하실 수 없겠습니다마는 외국에 가서 보면, 우리들도 외국에 가서 선진지라든지 아니면 낙후된 지역 이렇게 보잖아요. 그런데 몽골 가서 저도 어느 한 지역만 보긴 봤습니다마는 여기는 사실상 배우러 가는 것보다도 우리 기술을 전수하러 가는 게 차라리 맞다 이런 건데 보고 느끼고 이렇게 해 왔었던 것을 충분히 거기에 대한 보고서라든지 아니면 갔다 온 자료 같은 것도 받으셨을 텐데 예전에 우리가 그렇게 진행해 왔었는데 우리는 여기까지 왔다. 그렇다면 그때 당시에 우리의 상황이 이런데 외국을 어떻게 해 줘야 되겠다가 아니고 여기에서 우리 다시 한 번 여기까지 온 상황을 점검해 보고 다시 한 번 되돌아보고 그런 것들이 필요할 텐데.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저희들이 충분히 피드백을 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는 그런 부분들은 개선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박창순 위원 그러시고 이런 사업들은 충분히 잘하신 것 같고요. 이거 칭찬받을 만한 사업인 것 같고 어느 한 나라만 국한하지 마시고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점검해 보고 다시, 소위 말하는 피드백 같은 거 완벽하게 잘해 본다든지.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동남아국가에서, 지난번 라오스, 필리핀 이런 나라에서 요구가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적절히 추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박창순 위원 마지막 당부를 드리는, 당부를 드리는 것보다 부탁인데요.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들이 예정대로 별 차질 없이 잘 추진되면서 뒤에서 따라오는 사업들이 잘 연결돼서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됩니다. 소위 말하는 앞에서 먼저 시작한 사업들이…….
○ 위원장 윤영창 박창순 위원님! 정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창순 위원 네, 하겠습니다. 먼저 하고 있던 사업들이 빨리빨리 제대로 잘 끝나고 뒤에 바로 이렇게 뒤따라서 추진될 수 있도록 잘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박창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영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협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협 위원 부천 출신 김영협 위원입니다. 재난본부장님 아주 고생하십니다. 보니까 결손처분한 금액 있죠?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네.
○ 김영협 위원 결손처분한 금액이 2,700만 원인가요?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2,788만 원입니다.
○ 김영협 위원 그리고 다음연도 이월이…….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7억 9,666만 원.
○ 김영협 위원 그런데 이거 이월금액 중에 다 징수 가능합니까?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지금 이것도 사유가 결손처분할 만한 그런 사유가 되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월을 했습니다마는 이 중에는 또 무재산, 행방불명, 여러 사유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 김영협 위원 확실하게 구분 지을 수 없고 예측하기는, 단언하기는 그렇다 이거죠?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네.
○ 김영협 위원 그리고 또 우리가 지금 해년마다 각 소방서 119센터 신축 또 이전 등등 사업을 계속 하잖아요. 순서를 매길 때 우리가 용역결과에 의해서 한다 그랬죠?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네.
○ 김영협 위원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예를 들어서 부천 같은 경우를 말씀드립니다. 지금 우리가 신축을 하는 비용하고 또 이전하는 비용, 이전도 신축이죠, 그러니까. 신축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전하는 과정에 있어서 각 지자체에서 토지를 대주고, 지자체에서 부담해 주고 그리고 센터만 우리 도 재난본부한테 지어달라 한다고 하면 지금 다른 지역 신축을 하는 계획비용보다는 지자체에서 토지비용을 부담해 주면 우리 재난본부에서는 확실히 비용 적게 들죠, 맞죠?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네, 그렇습니다.
○ 김영협 위원 부천 같은 경우에, 부천 괴안센터 같은 경우에 지난번에 우리가 청원 받아들였잖아요, 그랬죠?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네.
○ 김영협 위원 그러고는 부천시에서 부지를 주겠다. 그러면 재난본부에서 지어야 되면……. 그러는데 그런 경우에 그러면 지금 용역결과에 따라서 순위결정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우리 재난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그게 참 어려움이 있습니다. 만약에 부지를 제공하려는 지자체에 우선권을 주게 되면 이게, 그렇게 부지를 제공하는 지자체가 말하자면 기초시군이 또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 소방수요에 따른 신축이 되는 것이 아니고 지자체에서 말하자면 부지를 제공하는 게 우선순위가 되어 가지고 또 그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 김영협 위원 본부장님 생각도 틀린 생각은 아닙니다. 하지만 지자체에서 비싼 토지를 제공까지 하겠다고 하면 그만큼 시급성이 있어서 하는 겁니다. 그런 시급성의 선을 분명히 가려야 할 걸로, 그건 분석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부천 같은 경우 오죽하면 청원까지 해서 그렇게 했는데 금년 안에 추경이라도 아니면 내년 본예산에 틀림없이 설계라도 최소한 돼야 됩니다.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제가 여기에서 그런 확정적인 답변은 드릴 수가 없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도 고려하겠습니다.
○ 김영협 위원 확정 안 해도 참작하시라고, 공개적으로 확답 들으려고 한 게 아니라 참작하시란 얘기예요.
그리고 북부.
○ 북부소방재난본부장 김일수 북부본부장 김일수입니다.
○ 김영협 위원 아까 존경하는 박창순 위원님께서 명시이월, 사고이월 등등 말씀하신 것 들었죠?
○ 북부소방재난본부장 김일수 네.
○ 김영협 위원 북부에 공교롭게도 화전센터 있죠, 고양. 화전센터가 계속 딜레이되고 명시이월 계속 이렇게 돼 오고 있는데 그 사유는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으로 다 그렇단 말입니다. 좀 더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이, 구체적으로 말씀 한번 해 보십시오. 무슨 행정이 무슨 절차가 딜레이됐고 공기는 왜 부족이 됐으며, 좀 구체적으로 말씀 한번 해 보세요.
○ 북부소방재난본부장 김일수 일단 건축비가 삭감이 됐습니다, 당초의 예산요구액보다도. 그래서 삭감된 예산 가지고 설계를 해서 시공을 하려다 보니까 굉장히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시공을 착공을 하다 보니까 시기가 딜레이가 됐습니다.
○ 김영협 위원 하여튼 어떻게 됐든 우리 집행부에서는 거의 다 예산타령, 사업하다 보면 “예산, 예산” 하는데 예산도 효율적인 사용방안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설계하는데 설계비 100% 다 주고 합니까? 실제 예를 들자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짜리 설계하면 100만 원 계약금 줘서 설계 해 줍니다. 그럼 할 수 있고 또 그에 상응해 그 설계 보고 시급하면 더 요구, 그다음에 추경 때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좀 이제는 명시이월되고 딜레이되지 않게 조속하게 하시란 얘기입니다.
○ 북부소방재난본부장 김일수 네, 그러겠습니다. 차후에는 예산편성 과정에서 저희가 집중해서 충분한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집행부 예산부서와 협조해서…….
○ 김영협 위원 예산하면서 자꾸 의원들한테 부담 주지 말고.
○ 북부소방재난본부장 김일수 네, 알겠습니다.
○ 김영협 위원 알았죠? 들어가십시오. 소방학교장님.
○ 소방학교장 김종근 소방학교장입니다.
○ 김영협 위원 오신 지 얼마나 됐어요?
○ 소방학교장 김종근 3개월 됐습니다.
○ 김영협 위원 3개월 되고 업무파악 다 했어요?
○ 소방학교장 김종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 김영협 위원 힘들죠? 이렇게 보니까 소방학교 공교롭게도 명시이월 건이 4건이나 돼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2015년도 청사 친환경 개선공사를 시급하다 해서 2015년 9월 11일 날 우리 상임위에서 결정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2015년 9월 23일 날 본회의 통과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 해 줬는데 2016년 6월 언제인가? 계약을 그때서야 했데요? 왜 그렇게…….
○ 소방학교장 김종근 10월 4일에 예산을 저희가 배정을 받고 10월부터 사실은 사업추진을 시작은 하였습니다. 그런데 설계용역이라든지 그리고 행정절차적으로 감사 의뢰하는 부분 또 그런 절차들을 쭉 단계적으로 밟아왔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됐습니다.
○ 김영협 위원 모든 사업이 기간이 길어지고 딜레이되게 되면 결국 비용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좀 더 신속하게 빨리빨리, 시급하다고 했으면 시급하게 했어야죠. 그렇지 않아요?
○ 소방학교장 김종근 그렇습니다.
○ 김영협 위원 앞으로는 그런 것 좀 심도있게 생각하세요.
○ 소방학교장 김종근 네.
○ 김영협 위원 들어가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영창 다음은 김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준연 위원 본부장님 잠깐 나와주시죠.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입니다.
○ 김준연 위원 용인 출신 김준연 도의원입니다. 제가 질문이 많은데 시간을 보니까 많이 지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전에 사진 찍어온 게 있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용인의 양지119안전센터 보니까 아직도 이런 차들이 있더라고요. 아까 박창순 위원님 몽골 지원하는 거 여러 가지 얘기도 했지만 여러분 이거 보시면 웃을 일이에요. 제가 전에 단대119안전센터 이런 거 찍어 왔는데 용인의 양지119안전센터 가니까 완전 삭아 갖고 테이프로 붙여놨더라고요. 이거 만에 하나 다른 소방차가, 소방공무원들 운전하다 상대차가 와서 받으면 우리 소방공무원들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 그냥 바로 휴지조각이 됩니다. 내년도 예산 세울 때 우리 본부장님이 차량 교체비용 많이 넣어 가지고 철저히 조사해서 교체 좀 해 주세요.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사실 저희들이 인력증원하고 장비현대화 이게 가장 필요한 사안인데 의회에서도 적극 도와주시면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 김준연 위원 여기 위원들이 그건 무조건 도와드릴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아까 우리 박창순 위원이나 전에 최호 위원님이 내년도 119안전센터 증축 짓는 것에 저도 더불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겠죠, 무슨 말씀인지?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네.
○ 김준연 위원 저희 지역구도 인구라든가 출동 보면 여기 과천소방서장님 계실 테고 북부서장님들은 안 계시죠? 북부도 계신가요, 다?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네, 다.
○ 김준연 위원 웬만한 소방서보다 구갈119안전센터가 아마 배 이상 될 겁니다, 조그만 소방서보다도요. 제가 또 전에 보니까 내년도 계획에도 보니까 이게 빠져있더라고요. 이거는 제가 저희 지역구가 아니라 다른 지역구라도 아마 그런 걸 분명히 질문했을 거예요. 또 질타할 거고요. 이것도 내년도 용역 같은 것 보면 잘못되던 것을 우리 본부장님이 강력히 하셔 갖고 보라119안전센터가 거기 들어가게끔, 잘못된 것은 잘못된 걸 지적할 수 있는 본부장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위원들 얘기에도, 내년도 예산이라든가 여러 가지 북부예산이라든가, 도와드리죠. 잘못된 것들을 넘어갈 수 없잖아요, 그죠?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그게 위원님께서는 표현을 “잘못되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마는 저희들이 그것을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받아들이기는 참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용역결과에 대해서 일단 존중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최대한 많은 센터가 신속히 신설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야 되겠고요.
제가 한 가지 여담입니다마는 말씀을 드리면 경북에 가면 전부 면적을 이야기합니다. 서울의 10배입니다, 서울의 20배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면적으로 강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경기도 같은 데는 사실은 인구가 많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소방수요가 없는 곳은 전국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요구사항은 저희들이 충분히 체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합리적인 어떤 방안을 저희들도 찾고 해서 최대한 용역결과에 나와 있는 32개 센터는 가장 빠른 시일 내에 될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위원님들과 협력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준연 위원 본부장님, 만약에 순번이 맨 늦게 있는 119센터 같은 경우는 몇 년 걸릴 것 같아요?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지금 현재 속도로 하면 상당한 기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윤영창 김준연 위원님, 지금 그런 업무는 나중에 추가하시고…….
○ 김준연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윤영창 시간적으로 결산에 대한 것을 해 주셔야지 결산 외의 거는, 다른 걸 해 주세요.
○ 김준연 위원 네, 알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일단은 잘못된 용역은 제가 다른 것을 질문할 것 같으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지역구에 대해서는 아까 박창순 위원이나 다른 위원님들도 또 자기 지역구들 챙겨야 되니까 말씀드린 거구요. 하여튼 내년도 예산 세울 때 그것도 좀 고려해서 세우시기 바랍니다.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저희들이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노력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김준연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영창 김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달수 위원님, 내가 좀 먼저 잠깐 질의를 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달수 위원 네, 하세요.
○ 위원장 윤영창 우선 본부장님, 결산검사위원들이 심의할 때 의용소방대 지원경비 예산 집행절차 미준수해서 의용소방대 경조사 비용으로 비용 쓴 거 알고 계시죠?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네,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윤영창 지금 이게 7건에 대해서 134만 원인데 이거 처리를 어떻게 하실 겁니까? 부적정하게 지금 집행이 된 거죠?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네, 그래서 저희들이 우선 검토를 해서…….
○ 위원장 윤영창 아니, 이게 검토하고 자시고 할 게 뭐 있어요? 지적까지 나온 건데.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그런데 이제…….
○ 위원장 윤영창 어떻게 하겠다는 처리방안을 얘기하시라고요, 지금.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지금 제가 이 자리에서, 예를 들어서 소방동호회 감사패를 제작해 가지고 준 것 아닙니까? 이런 경우에 저희들이 그것을 말하자면 이게 반납조치를 할 수 있는지 그런 것은 좀 더 검토를 해서 저희가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담당부서에서 지원 집행실태 전체를 조사해서 회계질서를 일단은 확립하도록 그렇게 하고 이 사안에 대해서 조치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좀 상시에 보고를 추후에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영창 아니, 소방동호회 이런 데 예산을 갖다가 10만 원씩 한 것은 잘못 집행된 거니까 즉시 회수하겠다고 그렇게 보고를 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처분결과에 다 회수하라고 결과로 할까요, 그럼? 그러니까 본부장님의 의지를 먼저 얘기를 하시라고요, 정확하게. 추후 검토할 사항이 아니잖아요. 이게 벌써 지적사항이 여러 날 된 건데 추후 검토사항이 뭐 있어요, 지금.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지금 윤영창 위원장님 말씀하신 취지를 제가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마는 제가 지금 여기에서 이걸 반납조치 이렇게는 말씀드리기가 곤란하고 저희들이 법령에 맞게 하여튼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영창 그거는 좀 책임회피성 발언이고 청문감사관을 시켜서 나가서 이것을 조사를 해 가지고 별도로 감사를, 조사를 시키겠다 뭐 그런 대안방안이 있잖아요.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네, 그러면 그 부분은 저희들이…….
○ 위원장 윤영창 이것은 7건에 대해서 청문감사관이 현지조사 나가서 그 조치결과를 6월 말까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영창 그다음 소방학교에 부담금이 있는데 부담금이 되는 것은 교육기관에서 위탁교육시켜서 하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근데 부담금이 얼마 지시해서 얼마 납부하라고 하면 그 금액이 정확하게 맞아야 되는데 12만 원 미수납을 했다 하는 얘기는 이게 뭡니까? 7,608만 5,000원을 갖다가…….
(관계공무원, 소방학교장에게 개별설명)
○ 소방학교장 김종근 일반인 대상 구급교육이 있는데요. 6명이 일인당 2만 원씩 내야 되는 부분인데 그 부분이 미납금이 있었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시기가 그랬던 것이고 지금 현재는 완납된 상태입니다.
○ 위원장 윤영창 지금은 완납이 됐어요?
○ 소방학교장 김종근 완납이 되었습니다.
○ 위원장 윤영창 본부장님 다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 소방서 것들은 어떻게 본부장님이 서장님한테, 지금 송탄소방서에서 2015년도에 원천징수를 68만 1,000원을 과다징수를 해서 현재까지 이것을 보관하고 있어요. 이거는 업무미숙 또 여태까지 가지고 있다는 건 업무태만 이런 쪽인데 보고를 받으셨습니까?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영창 조치를 어떤 조치를 한다는 거예요?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이런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하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거기에 상응한 감사를 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영창 그게 조치입니까, 본부장님? 소방공무원으로부터 불필요하게 과다징수한 금액이에요, 68만 원을. 그럼 바로 환급조치를 하겠다고 답변하셔야지. 조치가 무슨 조치입니까?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68만 원 그 건에 대해서는 환급이 지금 된 그런 사항입니다.
○ 위원장 윤영창 언제 환급됐어요?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어제까지 완료가 됐습니다.
○ 위원장 윤영창 이러한 것들이 1년 치 방치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게 청문감사담당관이 거기 있으면서 이런 게 왜 여태까지 방치가 됩니까? 가서 감사를 어떻게 하기에.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그런 부분 저희들이 좀 더 면밀히 살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영창 또 화성소방서 보고받으셨어요?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네, 받았습니다.
○ 위원장 윤영창 이것도 지금 돈을 갖다가 54만 3,000원 2014년도부터, 이게 지금 현금출납부하고 통장하고 금액이 맞지 않아요. 이게 현재 행정이 통장하고 장부하고 출납부하고 부합이 되지 않는 이런 금액이 많이 발생이 되는데 이것도 한두 달이 아니라 2014년도부터 지금 54만 3,000원이라는 금액만큼이 출납부하고 잔액하고 통장하고 맞지를 않는다. 화성소방서장 나왔나요? 본부장님 잠깐 앉으시고.
○ 화성소방서장 정요안 화성소방서장 정요안입니다.
○ 위원장 윤영창 소방서장은 이 보고를 언제 받았습니까?
○ 화성소방서장 정요안 먼저 존경하는 윤영창 위원장님께서 높은 경륜과 식견으로 해서 이런 사항을 지적해 주셔서 제가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먼저 감사드리고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반납할 건 반납하고 또 전산처리상에 미흡한 부분은 맞췄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족한 부분들은 더 연찬해서…….
○ 위원장 윤영창 아니, 지금 소방서장은 업무파악을 못하고 있어요. 이건 반납할 게 아니에요.
○ 화성소방서장 정요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4대 보험료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 위원장 윤영창 발생이자는 반납하면 되지만 지금 미리 다 반납을 하고 출납부상에만 이게 존치가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54만 3,000원이 그만큼 차액이 생기는 거라고요, 지금.
○ 화성소방서장 정요안 네, 그래서 그 원인을 저희가 찾았습니다. 찾아서 그거를 출납부상하고 또 시스템상하고 다 맞췄습니다.
○ 위원장 윤영창 이게 그럼 벌써 1년하고도 1년 6개월 동안 장부금액하고 통장금액하고도 이렇게 불부합되는 이런 행정을 아직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 화성소방서장 정요안 네, 차후에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직무연찬에 더욱…….
○ 위원장 윤영창 소방서장은 지휘감독할 권한이 있는 것 아닙니까? 업무가 뭐예요? 밑에 직원들 지휘감독을 잘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지. 이것은 삼척동자도 금방 알 수 있는 건데. 거기에는 과장도 있고 다 있는데 이런 것이 어떻게 현재까지 발생됩니까?
○ 화성소방서장 정요안 네,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차후에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직무연찬에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영창 본부장님 이거 체크하셔서 이것도 7월 5일 다음 임시회 때 조치결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들어가시고요. 시간이 없어서 다음은 본부장님 잠깐 나오시죠. 이천소방서 건 보고받으셨습니까?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네, 받았습니다.
○ 위원장 윤영창 이거는 더 이상 여기서 공개는 안 할 것이고 이게 통장잔액하고 공부상 출납부의 차액이 1억 2,023만 2,768원이 지금 금액이 불부합됩니다.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네.
○ 위원장 윤영창 이 불부합되는 금액을 하루 이틀도 아니고 벌써 여러 날, 2013년도 10월 달에 된 것을 지금 본부장님이 이거 보고 다 알고 계신 거잖아요. 벌써 오시자마자 이거 알고 계셨던 거죠?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네, 사고가 있었는 것을…….
○ 위원장 윤영창 글쎄 그걸 보고받으신 거잖아요?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네.
○ 위원장 윤영창 그럼 이런 것을 치유할 생각과 노력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그대로 방치가 돼야 돼요, 언제까지?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하여튼 치유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영창 방안이 뭐가 있습니까, 이걸?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지금 이 부분의 정확한 것을…….
○ 위원장 윤영창 아니, 내용을 알고 계시잖아요, 지금. 빠져나간 거 알고 있잖아요?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그 부분을 하여튼 저희들이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영창 이거는 어차피 금액을 도로 회수하는 방법 이외에는 방법이 없잖아요, 지금. 이거 금액을 어떻게, 잔액하고 장부상 금액하고 이거를 어떻게 할 겁니까?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말하자면 물의를 일으킨 직원에 대한 여러 가지 징계부과금이라든지 또 종합적인 그런 대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영창 물의를 일으킨 직원에 대한 것은 그것을 여기에다 집어넣을 수는 없잖아요. 이것은 그만큼 수납금이 있어야 맞춰지지. 그래서 통장에 도로 금액이 이만큼 들어와야 이게 맞지. 그렇다고 지출금액에서 이것을 어떻게 1억 2,000만 원을 떨어버립니까? 안 되잖아요, 시스템이.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그 부분을 저희들이 면밀히 확인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영창 이게 2013년도 것이 어떻게 2014년, 15년 또 2016년도 6월까지 해서 자그마치 1억 2,000만 원씩이나 이렇게 엉터리로 관리하면서 이렇게 해 놓고 결산에서는 이것을 은폐하고 이 금액만큼은 지금 은폐를 하고 결산서 작성이 됐잖아요. 아시죠? 결산서 금액이 맞는 거야, 안 맞는 거예요?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재 회계장부하고 지금 불일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확인이 됐습니다.
○ 위원장 윤영창 결산이라는 건 통장하고 잔액하고 또 출납부상의 금액하고 일치를 해서 결산을 해야 되는데 통장 따로 출납부상 따로 이렇게 해 놓고도 결산을 1억 2,000만 원을 갖다가 이게…….
○ 김영협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님 지적이 합당하고 하자가 많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하는 것보다 시간도 없고 하니까 기간을 좀 주시고 추후에 시정 조치하라고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윤영창 네, 매듭지으려고 하는데 이거는 본부장이 빨리 치유를 할 수 있는 의지가 필요한 겁니다. 나는 이것에 대해서 현재 관리가 잘못돼 있는 걸 공무원들에 대한 문책을 바라는 건 아니에요. 행정상으로 빨리 치유를 해 달라 그 얘기예요.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윤영창 경기도 행정이 이렇게밖에 안 되면 안 되잖아요. 그죠?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네.
○ 위원장 윤영창 시간상으로 더 이상 위원장의 지적사항은 끝내고요.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김달수 위원 다 했어요? 아직 다 안 했어요.
○ 위원장 윤영창 하실 거예요? 네, 김달수 위원님 하세요.
○ 김달수 위원 김달수 위원입니다. 여러 지적사항 중에서 외상후스트레스 장애와 관련된 지적이 많이 나와 있어요, 분석 자료에도 그렇고. 그리고 자가심리치유실과 관련된 이용만족도도 갈수록 떨어지고. 그리고 예산도 갈수록 줄지는 않지만 어쨌든 현재 2015년도 정신건강 유소견자로 파악된 현황이 1,934명 정돈데 예산은 5억 8,000만 원 정도 필요한데 이 예산이 지금 반영돼 있지 않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신건강 유소견자가 상당히 많이 계속 늘어나는 상황, 그런데 자가심리치유실 이용에 대한 만족도는 조금 갈수록 떨어지는 상황, 이런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대안을 가지고 계신지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저희들이 PTSD 문제는 위원님들께서 지금 많은 예산을 지원해 주시고 이렇게 해서, 지난해에도 메르스 이후에 추경예산도 편성해 주시고 해서 저희 직원들이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계적으로 계속해서 예산을 확보하고 저희들도 또 가장 우리 직원들의 치유가 실질적으로 될 수 있는 방안으로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 김달수 위원 그리고 자가심리치유실 운영도 중요한데 전문상담진료도 매우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데 예산의 비율로 보면 전문상담진료비 같은 게 상당히 부족하게 지금 책정이 돼 있죠. 그래서 이쪽으로 훨씬 더 앞으로 예산편성할 때 감안을 해 주시고 사회복무요원 같은 경우도 환자구호에 참여하는 투입된 요원의 비율이 거의 60%예요. 환자구호라는 게 정신적으로 충격을 받을 개연성이 많은 업무잖아요, 그런 것들이. 그래서 이런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것들도 심리치유, 심리상담과 관련된 그런 예산의 반영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달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영창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한 가지를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안전관리실장님은 행정경험이 없어서 안 되시고 안전기획과장 나오셨나요? 안전기획과장.
○ 재난안전본부안전기획과장 최영두 최영두입니다.
○ 위원장 윤영창 결산금액 중에서 안전기획과 소관이 국고보조금 반환금 예산이 37만 5,000원이 섰어요. 자료 가지고 있습니까? 자료 가지고 있어요?
○ 재난안전본부안전기획과장 최영두 제가 이 내용을 실무사무관한테 좀…….
○ 위원장 윤영창 아니, 과장이 이 자리에 와서 사무관한테 보고하라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계장한테 자료 받아서 하시면 되죠.
○ 재난안전본부안전기획과장 최영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윤영창 파악됐습니까?
○ 재난안전본부안전기획과장 최영두 네, 보고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윤영창 그러면 질의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어떻게 세워지는 겁니까, 예산을?
○ 재난안전본부안전기획과장 최영두 불용액 발생원인인데요. 2014년도 재난심리지원 사업예산 중 자연재난 미발생 등으로 재난심리관리대상자가 전년 대비 53%가 줄어서 사무관리비 중 37만 5,000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2015년도 예산에 반환하고자 반영하였으나 국비, 도비 비율의 계산상 오류로…….
○ 위원장 윤영창 과장님, 과장님 들어가시고 팀장님 나오세요. 간략하게 반환금은 어떻게 세워지는 겁니까?
○ 재난안전본부안전기획팀장 이병우 안전기획팀장 이병우입니다.
○ 위원장 윤영창 절차만 얘기하세요.
○ 재난안전본부안전기획팀장 이병우 반환금은 당해연도에 집행잔액이 발생했을 때…….
○ 위원장 윤영창 2015년도의 반환금이니까…….
○ 재난안전본부안전기획팀장 이병우 2014년도에 집행잔액이 발생된 겁니다.
○ 위원장 윤영창 그렇죠?
○ 재난안전본부안전기획팀장 이병우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윤영창 집행잔액이 발생됐을 때 반환금을 어떻게 세우는 겁니까?
○ 재난안전본부안전기획팀장 이병우 집행잔액이 발생했을 때 그다음 해에 그것을 국고에 반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을 세우는 겁니다. 다만 이 경우에 문제가 되는 것은 국비부분만, 그러니까 집행잔액이 37만 5,000원이 발생했는데 그것을 잘못해서 37만 5,000원을 전액 다 국고 반환금으로 계상을 해 버린 겁니다. 그게 절반만, 국비와 도비로 50% 나눠져 있기 때문에 절반만 계상을 해야 되는데 전액 다 해서 그건 저희들의 실수입니다.
○ 위원장 윤영창 그러면 끝난 겁니까? 아니, 이게 지금 37만 5,000원 중에서 18만 8,000원만 집행했다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은 2014년도 결산을 하면서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으로 하다 보니까 2014년도 순세계잉여금 규모에서도 돈이 18만 7,000원만큼 규모가 줄어드는, 2014년도의 결산자체가 달라지는 그런 문제가 발생되는 것이고 또 담당공무원들이 국고보조금 반환금을 세운다는 것은 매칭비율로 해서 50 대 50이면 50 대 50으로 해서 집행잔액이 얼마가 나왔다. 37만 5,000원이 나오면 매칭비율로 해서 국고가 2분의 1이면 2분의 1만큼을 쪼개서 반환금을 세워야 된다는 것은 예산을 담당하는 공무원들의 기본적인 사항인데 이런 것도 몰라가지고 반환금을 전체를 세웁니까?
○ 재난안전본부안전기획팀장 이병우 위원장님 지적이 지당하십니다.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영창 이것은 기본도 모르는 사람들이 지금 자리에 앉아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무조건 국비사용 잔액이라는 것은 예산액과 집행액이 100%가 돼야 돼요. 100%가 안 되는 건 다 정산절차를 잘못한 거라고 이게. 금액도 많지도 않은 것을 갖다 정산을 착오를 일으켜요?
○ 재난안전본부안전기획팀장 이병우 추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영창 지금 여기가 자체로 지방비들만 쓰고 매칭사업들이 별로 없는데, 이거 하나만 보더라도 별로 국비매칭사업들이 없는데도 이거 하나만 가지고 봤을 때 재난안전본부의 업무 수준이 어느 정도라는 걸 금방 나타나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금액이 많고 적은 게 문제가 아니야. 이런 일은 다시 있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이것은 재난안전본부에서 전체 직원들의 소양교육이 필요하다, 난 그렇게 봐요. 본부장님, 잘 들으셨어요?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네.
○ 위원장 윤영창 제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본부 또 북부소방재난본부, 소방학교 소관 2015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및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5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15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소관에 대해서 지금 결산 때 지적된 화성소방서 또 이천소방서, 송탄소방서가 현금출납부와 통장상에 불부합 또는 과오납금으로 인해서 이것을 본인에게, 당사자에게 되돌려주지 않는 등 문제점이 많은 데 이런 것은 재난안전본부장이 지정한 기일 내에 행정적으로 적법한 치유를 실행하고 또 의용소방대 경비에 대해서도 그 결과를 조건부로 우리 안전행정위원회에 결과를 보고하는 조건으로 해서 의사일정 제1항, 제2항에 의거해서 승인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 위원장 윤영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균형발전기획실, 인재개발원 소관에 대해서 2015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및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 일괄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서강호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서강호 자치행정국장 서강호입니다. 평소 도민의 행복과 도정발전을 위해 늘 헌신하시고 자치행정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윤영창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자치행정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윤영창 간부공무원들은 소개하지 마세요.
○ 자치행정국장 서강호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결산개요서를 중심으로 해서 2015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2015회계연도 자치행정국 세입ㆍ세출 총괄현황입니다. 세입은 10조 5,351억 원이며 세출은 예산현액 5,766억 중 5,719억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부서 별 세입ㆍ세출 총괄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쪽의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9조 7,392억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0조 7,911억 원이고 수납액은 10조 5,351억 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97.6%를 수납하였습니다. 미수납액은 총 2,559억 원으로 결손처분액은 374억 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이 2,185억 원이 되겠습니다.
3쪽, 4쪽의 부서별 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쪽의 결손처분 사유별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손액은 총 374억 6,300만 원으로 무재산 결손처분액이 183억 원으로 전체 결손액의 48.8%이고 체납자 행방불명이 5억 2,700만 원, 시효완성이 13억 300만 원, 공매 시 무배당이 19억 8,500만 원, 기타 사망말소, 처분취소 등으로 인한 결손처분이 153억 4,700만 원입니다.
이월액 사유별 현황을 보고드리면 이월액은 총 2,184억 8,000만 원으로 징수유예가 1억 6,000만 원, 거소불명이 68억 4,300만 원, 무재산 311억 9,700만 원, 고질적 체납이 748억 300만 원, 소송계류 및 재산압류 중인 것이 114억 2,700만 원, 기타 납기미도래, 분납 등의 이월액이 940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쪽의 세출결산 총괄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5,766억 3,500만 원이고 집행액은 5,719억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9.2%를 집행하였습니다. 미집행액은 44억 8,2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0.8%가 되겠습니다.
7쪽부터 31쪽까지의 부서별 세출결산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32쪽의 주요 불용액사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불용액은 총 11건에 9억 3,900만 원으로 주요사유로는 퇴직공무원 도정설명회가 지방행정동우회에서 설명회를 취소 결정함에 따라서 1,300만 원 전액이 집행되지 않았으며 지역치안협의회 개최를 위한 경비 1,000만 원 중 957만 원 불용은 지역치안협의회를 경기지방경찰청에서 개최하고 구내식당을 이용함으로써 발생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한 경비지원은 15억 4,000만 원 중 5억 7,600만 원의 불용이 발생됐는데 이는 선거관리위원회 정산결과 집행잔액이며 차량유지관리비 16억 5,500만 원 중 1억 5,900만 원 불용은 유류가격이 1ℓ당 400원씩 인하됨에 따른 유류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기타 불용액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3쪽의 예산 이용ㆍ전용ㆍ이체ㆍ변경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5회계연도 자치행정국의 예산 이용 및 이체는 없으며 예산 전용은 총 8건 1억 6,911만원입니다. 주요 전용내용으로는 장기교육 및 신규자 교육수요 증가에 따른 여비 부족분 1억 원, 신청사건립 재원마련을 위한 제부리 매각 감정평가수수료 2,500만 원 등입니다. 예산변경은 총 8건에 1억 5,046만 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도청어린이집 공사비 부족분 2,900만 원, 공공요금 인상 및 사용료 증가에 따른 예산 부족분 7,2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기타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5쪽입니다.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5건에 지출결정액은 13억 7,508만 원이며 지출액이 11억 1,351만 원, 집행액이 2억 6,157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지출내역으로는 중동호흡기증후군 확산방지대책 예산 긴급지원 820만 원, 故 이병곤 지방소방령 도청장 장의 관련 5,400만 원, 도의원 보궐선거에 따른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경비 지원 부담금 9억 6,347만 원을 예비비로 지출하였습니다. 기타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7쪽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은 4건으로 여성능력개발센터 부지활용방안 학술용역은 제2회 추경예산 편성 사업으로 용역기간이 2015년도 12월부터 2016년 5월까지로 시기가 미도래돼서 전액 이월되었습니다. 직원 마음건강관리프로그램 3,500만 원 및 업무용 차량 임대료 2,309만 원, 특별사법경찰활동 지원차량임대료 515만 원은 출납폐쇄기한 단축으로 인해서 준공금 지급시기가 미도래함에 따라서 이월되었습니다. 사고이월은 1건으로 소방직 공무원 정원증가에 따라 업무수첩을 추가 제작하여 2016년 1월 납품 후에 대금을 지급함에 따라서 9,096만 원이 이월되었습니다.
37쪽입니다. 채권현재액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도 전체 전년도 말 채권현재액은 880억 4,500만 원이었으며 2015년도에는 129억 2,000만 원이 발생하고 120억 1,200만 원이 소멸해서 2015년 말 채권현재액은 889억 5,300만 원입니다. 자치행정국 2015년 채권현재액은 보증금채권 41억 4,000만 원이 발생하여서 419억 6,700만 원이며 소멸액은 없었습니다. 도 전체 채권의 주요 발생사유는 농어촌주택 개량 및 사무실 임차보증금이며 소멸사유는 농어촌주택 개량 및 소송비용 등 각종 융자금 회수금입니다.
38쪽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26조 1,474억 원이며 2015년도 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26조 2,627억 원으로 전체적으로 1,153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재산의 증가요인은 공공용지와 신규재산 취득 등이 있고 감소요인은 공공용지 매각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앞으로 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윤영창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병집 균형발전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윤병집 균형발전기획실장 윤병집입니다. 평소 도정발전과 균형발전 그리고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고 계신 존경하는 안전행정위원회 윤영창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201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간부공무원 소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별도로 배부해 드린 세입ㆍ세출 결산개요서에 의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2015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개요입니다. 균형발전기획실 소관 세입수납액은 28억 4,245만 7,000원이며 세출예산 현액은 156억 7,441만 1,000원으로 지출액은 138억 9,498만 7,000원, 이월액은 11억 6,976만 2,000원, 집행잔액은 6억 966만 2,000원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28억 1,314만 6,000원으로 28억 4,675만 1,000원을 징수결정해서 그중 28억 4,245만 7,000원을 수납하였고 429만 4,000원을 미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 및 과목별 세입결산 현황입니다. 세입결산 수납액 28억 4,245만 7,000원은 경상적 세외수입 5억 7,783만 6,000원, 임시적 세외수입 10억 8,493만 1,000원, 보조금수입 11억 7,969만 원입니다. 미수납액은 행정관리담당관 소관 지난연도 위약금 및 소송비용 체납분 수입으로 세외수입 징수개선계획에 따라 2016년 1월 28일 세정과로 인계하였습니다. 보조금 중 행정관리담당관 소관 6,500만 원은 평화누리홀 자체 냉난방시스템 교체공사를 위해 국비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사업 주관부서인 에너지과에서 일괄보조금을 수령하였고 행정관리담당관에서는 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비상기획담당관 소관 보전수입 1억 4,406만 3,000원은 민방위 실전체험교육장 설치사업을 위해 2013년 예산편성하였으나 2014년 사전컨설팅 감사결과에 따라 사업을 중단하고 2015년 국비 반납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156억 7,441만 1,000원으로 지출액은 138억 9,498만 7,000원이고 이월액은 11억 6,976만 2,00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6억 966만 2,000원입니다. 불용액은 사업별 예산액 대비 30% 이상 불용되거나 1억 원 이상 불용된 사업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담당관 소관은 4억 1,440만 8,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내용은 청사안전관리체계 확립사업은 사무실 임차료 등의 집행잔액과 청사건물 내진보강공사 등의 낙찰잔액입니다. 공용차량운행사업은 유가하락으로 인한 차량 연료비 감소와 입찰을 통한 통근버스 임차용역 계약금 감소금액입니다.
다음은 5쪽 예비비 사용현황입니다. 행정관리담당관 소관은 故 김영삼 전 대통령 별세에 따라 국가장 합동분향소 설치ㆍ운영에 따라 1,2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고 비상기획담당관 소관은 안보통일안전페스티벌 행사에 따라 필요한 중동호흡기증후군 확산방지대책 예산으로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명시이월은 10억 5,689만 9,000원으로 행정관리담당관 소관 청사안전관리체계 확립과 관련해서 전기료 등 공공운영비와 공용차량 운행 사무관리비는 출납폐쇄기간 단축으로 인해 1개월분을 명시이월하였고 경기도청 북부청사 증축은 용역 착수시기가 2015년 12월에서 2016년 1월로 조정됨에 따라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계속해서 6쪽 사고이월 내역입니다. 행정관리담당관 소관 청사안전관리체계 확립을 위한 시설비는 국무조정실 특허공법 관련 감사지적사항에 따른 청사건물 내진보강사업 공사 및 감리용역 일시중지로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성인지 결산현황입니다. 균형발전기획실 예산현액은 2개 사업 1억 270만 원으로 그중 1억 184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7쪽부터 11쪽까지 부서별, 사업별 결산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균형발전기획실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적해 주시는 사항은 시정하도록 해서 금년에는 보다 알뜰한 세출예산 집행이 되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윤영창 균형발전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원섭 인재개발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인재개발원장 김원섭 인재개발원장 김원섭입니다. 경기도민의 안전과 지역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윤영창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5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개요 제안설명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결산보고를 드리겠으며 금액은 편의상 만 원 단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총괄현황입니다. 세입은 45억 1,513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징수하였으며 세출은 예산현액 90억 7,900만 원 중 81억 2,078만 원을 집행, 89.4%가 되겠습니다. 하여 9억 5,822만 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예산현액 49억 8,983만 원 중 45억 1,513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징수하였으며 주요 세입내역으로는 공유재산 임대료, 공공예금 이자수입, 기타사용료 등 경상적 세외수입이 3억 7,424만 원이며 자치단체 간 부담금, 변상금, 그 외 수입 등 임시적 세외수입이 41억 4,088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입목표 대비 징수결정액이 4억 7,469만 원이 감소한 사유는 2015년도 발생한 메르스 사태 장기화로 외부현장학습을 자제하고 원내 교육프로그램으로 대체 운영함으로써 교육경비 부담수입이 줄어들었기 때문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쪽 세출결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일반예산과 수입대체경비로 나누어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예산 현액 60억 8,100만 원 중 56억 5,687만 원을 집행, 93%가 되겠습니다. 하여 4억 2,413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수입대체경비 예산현액 29억 9,800만 원 중 24억 6,391만 원을 집행, 82.2%가 되겠습니다. 하여 5억 3,409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집행현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만 글로벌시대에 걸맞은 전문인력 양성의 예산현액 2억 3,882만 원 중 8,552만 원의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한 사유는 우리 인재개발원과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중국 랴오닝성 정치경제학원에서 간부공무원 연수과정 취소와 일반공무원 연수과정 일정축소, 4주에서 2주로 축소요청이 있어서 발생한 것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경기사이버아카데미 구현 예산현액 20억 9,420만 원을 100% 집행한 것으로 나타난 사유는 당초예산은 22억 2,497만 원 중 계약 낙찰금액 20억 9,420만 원을 제외한 차액 1억 3,077만 원이 발생하였으나 2015년 제2회 추경을 통해 삭감 조정함으로써 100% 집행한 것으로 나타난 것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 주요불용액 현황입니다. 사업별 예산액 대비 30% 이상 불용되었거나 1억 원 이상 불용된 사업은 글로벌시대에 걸맞은 전문인력 양성 등 총 3건입니다. 글로벌시대에 걸맞은 전문인력 양성사업은 예산액 2억 3,882만 원 중 1억 5,329만 원을 집행하여 8,552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는데 이는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중국 랴오닝성 내부사정에 의해 간부공무원 연수계획 취소와 일반공무원 연수기간 축소요청으로 인한 것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청사관리용역비의 경우 낙찰차액 등으로 2억 4,962만 원의 잔액이 발생한 것이 되겠으며 수입대체경비 활용사업 또한 앞에서 설명드린 메르스 사태 장기화로 인한 현장학습을 축소하고 원내 프로그램으로 대체함으로써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 예산 이용ㆍ전용ㆍ변경ㆍ이체현황입니다. 예산 이용ㆍ변경ㆍ이체는 해당사업이 없으며 예산 전용은 수입대체경비 활용사업 1건이 있습니다. 이는 집합교육 계획변경으로 일반운영비 여유분이 발생하여 심폐소생술 교육의 확대실시를 위해 수입대체경비의 사무관리비 중에서 3,082만 원을 자산취득비로 전용하여 심폐소생술 교육용 마네킹과 제세동기 각각 25대씩을 구입함으로 집행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월사업 및 예비비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5쪽부터 7쪽까지의 세출결산 세부내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윤영창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금번 2015회계연도 결산검사 시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고견을 받들어 적극적으로 시정 또는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예산이 낭비되지 않고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윤영창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신승학 전문위원 신승학입니다. 지금부터 2015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중 자지행정국 소관사항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23쪽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첫째, 원활한 재정계획 수립을 위한 면밀한 지방세 세수추계와 추경반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회계연도 지방세 수입은 청약제도 개편,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금리인하 등 정부의 부동산제도 및 정책 등에 따른 부동산거래활성화와 세입증대를 위한 노력으로 2014년에 이어 뚜렷한 증가세를 기록하였습니다. 2014회계연도 결산심사 시 2015년 상반기 주택거래량이 증가추세에 있어 지방세 수입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바 과다한 초과수입이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한 세수추계를 통해 초과수입 예상액에 대한 추경반영이 필요하다는 검토의견을 제시하였으나 2015회계연도 결산결과 8,178억 원의 지방세 초과수입이 발생하였습니다.
제2회 추경에 초과세입을 반영했음에도 불구하고 과다한 초과수입의 발생은 세수추계 신뢰성을 훼손하므로 지방재정의 건전성 확보와 원활한 지방재정계획 수립을 위하여 과다한 초과수입이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한 세수추계를 실시하고 초과수입 발생 예상 시 곧바로 다음 추경에 반영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은 안정적 세입확대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2014년 세정과와 세원관리과 분과 및 인력보강이 이루어진 이후 지방세 징수율이 꾸준히 향상되고 있으며 결손처분액 역시 지속적인 감소추세에 있습니다. 하지만 안정적인 세입확보와 증대를 위해서는 탈루세원 발굴과 적극적인 체납활동 등의 노력과 더불어 지방소비세 세율인상 등 지방세제 개선을 위한 노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반복적인 예산 전용, 변경예산의 효율적인 편성이 필요합니다. 공정한 시험업무추진 사업의 예산 전용, 일반운영비와 여비 간 변경사용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후생복지지원 시설비, 자치역량기반구축 행사운영비, 청사유지관리비, 관사증축 리모델링 공사비 등은 예산 변경을 하고도 변경액을 초과하는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예산의 변경 및 전용은 의회의 승인을 득하지 않고 집행할 수 있는 것이나 의회의 예산심의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으므로 보다 철저한 분석을 통한 예산편성으로 예산이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경기도결산검사위원회는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예산 전용 사유에 대해서는 그 원인을 충분히 검토하여 향후에는 그러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효율적인 예산편성을 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확정된 예비비 사업의 불용액 과다 개선입니다.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불가피한 재정지출이 발생하였을 경우 효율적인 대처를 하기 위하여 사후승인을 전제로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예비비라 할지라도 과다한 불용액 발생은 효율적인 재정운영 측면에서 볼 때 부적정하다고 볼 것입니다. 경기도결산검사위원회에서는 사전ㆍ사후적 대처에 필요한 소요예산의 정확한 산출과 관리가 요구되며 향후 적정한 예비비 지출결정 및 관리 등 불용액 저감에 노력하여 줄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또한 2015회계연도 결산분석에서는 도의원 보궐선거에 따른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경비지원을 위한 예비비 사업의 경우 시기상 추경예산 편성이 가능하다면 예비비보다는 추경예산으로 편성하여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월사업의 최소화 노력이 필요합니다. 여성능력개발센터부지 활용방안 학술용역은 사업비 1억 원이 전액 명시이월되었으며 공무원 업무수첩 제작비는 9,097만 원이 사고이월되었습니다. 신속한 계획변경 및 집행으로 이월사업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다음은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 지원사업 집행률 저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사업 정산 결과 시군 집행액은 전체 예산현액 1억 9,420만 원 중 1억 2,683만 원으로 집행률은 65% 수준에 불과하며 특히 의왕시, 용인시, 화성시, 남양주시, 구리시 등이 집행률이 저조합니다. 이는 본인 신청을 전제로 하는 진료비 집행률이 대체로 저조하기 때문인데 진료비 지원절차 간소화나 전체 예산에서 정액으로 지급되는 생활비 보조금의 비중을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된 바 있습니다.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사업은 2012년 11월 6일 경기도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 지원 조례가 제정되어 생활보조비 30만 원, 장제비 100만 원의 지원을 규정한 이래로 물가상승분에 대한 반영 없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균형발전기획실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7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이월사업의 최소화와 적극적인 사업추진 노력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북부청사 별관 증축사업은 2015년 8억 원이 편성되어 7억 5,838만 원을 이월하였고 2016년 본예산에 80억 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청사안전관리체계 확립 사업은 2억 3,468만 원이 명시이월되었고 1억 1,286만 원이 사고이월되었습니다. 이월이 예상될 경우 신속한 계획변경 및 집행으로 이월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북부청사 별관 증축사업은 사무실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다양한 공간 활용을 통해 향상된 도민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적극적인 사업추진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계속해서 인재개발원 소관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44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높은 예산 불용률 개선입니다. 인재개발원의 세출예산은 불용률 10% 이상을 기록하고 있으며 수입대체경비의 높은 불용률도 한 원인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일반 세출예산은 물론 수입대체경비 소요예산의 정확한 산출과 관리 등 불용액 저감을 위한 개선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수입대체경비의 간접비와 자산취득비 산출방법 개선입니다. 인재개발원은 수입대체경비로 일반운영비와 여비를 편성하고 수입대체경비의 일반운영비 중 3,083만 원을 자산취득비로 변경하여 사용하였습니다. 현재 교육비 징수 시 간접비 항목의 예산을 연간 교육인원으로 나누어 1인당 간접비를 산출하고 있으나 결산검사위원회는 자산취득비와 관련하여 교육에 필요한 기본적인 장비나 시설 등은 자체예산을 사용하여 집행하고 관리할 것을 권고하였으며 공공요금과 관련하여서는 인재개발원은 교육기관으로서 시설물 등을 교육 부분과 비교육 부분으로 나누어 교육생들이 이용하는 시설의 범위를 한정하고 교육과정을 장기과정, 단기과정, 합숙과정 등으로 분류하여 해당 교육생들이 인재개발원 시설을 이용하는 시간을 기준으로 공공요금을 책정하는 방법으로 개선을 권고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15회계연도 결산(자치행정국, 균형발전기획실, 인재개발원))
○ 위원장 윤영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시작할 순서입니다만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에 장학관 위탁비가 13억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자료를 끝나기 이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론에 들어가기 이전에 총론에서 먼저 위원장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유료사업특별회계가 2014년도부터 조례에는 특별회계를 운영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4년, 15년도 약 2년간에 걸쳐서 예산편성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도 2014년도에는 5억 200만 원이 세입금으로 발생되었고 2015년도에는 2014년도의 이월금을 포함해서 5억 3,432만 1,780원이 지금 잡혀있는데 예산서에는 제로로 되어 있고 이러면서 세입금은 세입 조치를 했습니다. 예산도 없는 데다 세입조치를 해서 편법으로 운영이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을 2014년도에 이미 문제점이 발생돼 있는 것을 알면서도 결산을 총괄하는 회계부서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전혀 지적이 없다 보니까 이게 잘못된 것이 계속 2015년도에도 이어져 와 있어요. 결산을 총괄하는 부서에서는 이런 것을 충분히 인지를 해서 이것에 따른 결산을 하고 난 후에 문제점이 있는 것들은 각 부서에다가 업무협조를 하는 것이 적정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을 그대로 방치를 하다 보니까 2014년도, 15년도에 예산은 하나도 없는데 세입은 조치가 됐고 근데 세입조치가 그렇다고 재무회계 규칙에 나와 있는 그런 징수결의 절차가 아니라 편법으로, 징수결의 자체도 편법으로 해서 징수결의를 해서 2015년도에서는 이것이 워낙, 일단은 세입을 편법으로 잡았던 간에 세입을 잡았을 때는 세출 과목에도 일반회계로 그 돈을 필요가 없으니까 전출을 시키려면 전출금 예산을 세워 가지고 일반회계로 보냈어야 되는데 그런 절차도 없이 공문 하나로 이체를 시켜 달라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게 일반회계로 넘어갔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이 전혀 조치가 안 되고 있다. 그래서 이것은 결산을 총괄하는 부서가 많은 문제점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 한번 견해 좀 말씀해 주세요.
○ 자치행정국장 서강호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들이 사실 그동안 적발이 안 됐다가 이번 2015년도 결산 중에 이러한 문제점들을 저희가 적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4년도에 노출이 안 됐던 것을 2015년도 결산하면서 적발을 했는데 이것뿐만이 아니고 몇 가지 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들에 대해서도 저희가 이미 감사를 의뢰해 놓고…….
○ 위원장 윤영창 2014년도에 벌써 이미 이것을 알고 있었던 거 아니에요, 2014년도 결산을 하면서. 2014년부터 예산이 전혀 없이 세입 조치가 되고 그랬던 것을 전혀 지적을 안 했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서강호 2014년도 결산할 때는 이것이 아마 노출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결산검사를 하면서…….
○ 위원장 윤영창 이게 노출이 안 됐다는 게 뭐예요? 결국은 결산부서가 제대로 일을 안 했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 자치행정국장 서강호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결산을 하면서 이러한 문제점들을 적발해 가지고, 지금 저희가 여러 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도 의뢰를 해 놓고 또한 저희가 앞으로 복식부기에 대해서 우리 직원들이, 사실 일반직원들은 회계과 직원이 아니면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1,000만 원 예산을 세워서 전 직원에 대해서 회계와 관련된, 복식부기와 관련된 전문교육을 시킬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 위원장 윤영창 그리고 이미 자치행정국에서 알고 있는 사항이지만 이게 친환경농업과에서는 2억 1,700만 원이 보조금으로 들어와야 되는 건데 국고보조금이 들어오지 않은 상태에서 선 집행을 하고 이 예산, 매칭사업이라는 것은 일단은 국비면 국비보조금이 들어온 상태에서 예산을 집행해야 되는데 이렇게 친환경농업과에서 2억 7,000만 원이 들어오지도 않은 상태에서 도비를 갖다가 충당을 해 가지고 집행을 했고 또 문화정책과에서도 10억을 갖다가 들어오지도 않았는데 집행을 했고 또 사회적일자리과 거기서도 390만 6,000원이 수령되지 않은 상태에서 집행이 되고. 이것이 회계를 집행하는 절차가 회계과 집행품의를 할 때에 어떤 식으로 하는 건가요? 관계 과에서 집행품의를 할 때 담당부서에 협조를 안 하나요?
○ 자치행정국장 서강호 네, 모든 사항이 저희 회계과 협조를 받지 않고 자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점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것은 예산집행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케이스인데 이것도 저희들이 짚어 가지고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영창 이거는 정말 예산을 집행하는 기본적인 자세인데 이런 것이 집행품의가 누구까지 결재를 받았는지 몰라도 과장, 국장이 이런 것을 분명히 확인해 가지고 결재를 하는 시스템이 되어야지 전혀 검증절차도 없이 집행을 하다 보니까 매칭사업을 들어오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집행을 하는 꼴이 되잖아요. 이런 건 다시는 없도록, 이거는 정말 주기적으로 예산을 다루는 직원에 대한 소양교육이 필요하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계획을 세워서 이런 일이 다시 없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자치행정국장 서강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영창 시간이 없어서 그냥 간단간단하게 넘기겠습니다. 또 하나는 지금 결산에서 2쪽에 전년도 이월사업비라는 것은 어떤 것이 세입예산으로 편성되는 겁니까?
○ 자치행정국장 서강호 전년도 이월사업비요?
○ 위원장 윤영창 2쪽 맨 끝에 있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서강호 네.
(자치행정국장, 자료 확인 중)
○ 위원장 윤영창 내용을 파악 못 하신 거예요?
○ 자치행정국장 서강호 이건 자료의 맨 끝에 있듯이 사고이월하고 명시이월금을 여기에다 명시한 것입니다.
○ 위원장 윤영창 그렇죠?
○ 자치행정국장 서강호 네.
○ 위원장 윤영창 근데 이게 2014년도 결산을 해서 2015년도로 이월한 금액을 여기다가 넣어주는 거라고요, 그렇죠?
○ 자치행정국장 서강호 네.
○ 위원장 윤영창 그럼 이것은 결산에 의해서 결산결과를 가지고 이게 이월사업비가 편성이 되는 건데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라는 게 확실한 정산절차를 밟아 가지고 예산을 세우는 것 아닙니까, 그죠?
○ 자치행정국장 서강호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윤영창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예산액은 3,251억인데 징수결정액은 2,848억이다. 결국은 403억 원씩이나 이게 이월사업비가 정산을 잘못해 가지고 착오가 생긴 거라고요. 결국은 이게 이만큼 이월금 자체가 줄어들었다는 것은 그만큼 순세계잉여금이 403억 원 늘어난 건데 이게 정산절차를, 결산을 잘못해 가지고 이런 엉터리 같은 결산을 했다는 얘기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견해 좀 한번 얘기해 봐요. 집행부에서 명시이월사업, 사고이월사업 이런 것도 제대로 따지지도 않는 거예요? 결산할 때 기본적으로 하는 것이 사고이월, 명시이월, 순세계잉여금이 얼마냐 이걸 기본적으로 따지는 것 아니에요?
○ 자치행정국장 서강호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윤영창 근데 왜 이게 착오가 집니까? 403억씩.
○ 자치행정국장 서강호 네, 그것은 다시 한 번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윤영창 아니, 결산부서에, 지금 결산승인을 받으러 온 부서에서 자료도 안 가지고 있어요, 그런 거? 자, 그것은 나중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서강호 네, 나중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영창 위원님들 조금만 기다리시고요, 제가 질문하던 거 좀 할게요.
이 지방세도 전체적으로 작년도에 보면 이게 12%가 예산액보다 초과되어서 9조 6,755억이 징수가 돼 가지고 이게 따지면 지방세가 예산액 대비해서 12%가 초과징수가 됐어요. 아무리 보수적으로 예산을 세입을 잡는다 하더라도 이게 12%가 초과되었다는 것은 그만큼 적기에 예산을 세워서 집행을 해야 될 것을 갖다가 이렇게 너무 보수적으로 잡아 가지고 제대로 예산을 적기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을 사용을 못 하는 꼴 아닙니까, 이게. 그죠? 그렇다고 너무 또 예산을 타이트하게 잡아 가지고 재정이 파탄 나는 그런 꼴도 되면 안 되더라도 적어도 세입부서에서는 세입추계를 할 때는 크게 나도 5% 이상은 차이가 나지 말아야 돼요. 이게 12%가 차이가 된 거야, 12%가 초과징수된 거야, 지금. 이것은 세입부서에서 제대로 세입추계를 못 했다 이런 생각인데 그것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서강호 네, 저희가 지난해에는 주택 거래가 굉장히 호조가 돼 가지고 도세 세입이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물론 정확한 세수추계가 바람직한데 저희가 작년도에 이러한 세입이 증가돼 가지고 추경에서 1조 2,000억 원을 세입에 확보해서 더 집어넣었습니다, 계상을 했고. 그리고 저희가 이러한 세수가 증가한 것을 감안해 가지고 본예산에다가 3,600억을, 저희가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야 될 것을 본예산에서 3,600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초과징수율이 12.4%인데 사실 전국이 18.1%고, 물론 다른 시도하고 비교하면 안 되겠지만 서울시가 30.4%고 세종이 86.1%, 경북이 35.1%, 저희가 12.4%로 다른 시도에 비해서는 그나마 추계가 적정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물론 저희가 세수추계위원회라든가 이런 분들의 의견을 많이 들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도 한번 좀 더 보수적인 것도 좋지만 적정한 세수추계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영창 세입 재원을 너무 숨겨도 제때 재정투자를 할 수 있는 시기를 일실하는 거죠. 그렇죠?
○ 자치행정국장 서강호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윤영창 추계를 제대로 잘 못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들어가시고요. 총괄부분은 그렇게 하고 이어서 각론부분으로 들어가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협 위원 인재개발원장님.
○ 인재개발원장 김원섭 인재개발원장 김원섭입니다.
○ 김영협 위원 인재개발원은 세입결산에 대해서 보면 미수납이 하나도 없어요. 물론세입원이 부속건물에 대한 임차료라든가.
○ 인재개발원장 김원섭 네. 그다음에 교육비.
○ 김영협 위원 그런 거기 때문에 아마 미수납액이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 아무튼 잘하셨어요. 치하할 만한 일입니다.
○ 인재개발원장 김원섭 감사합니다.
○ 김영협 위원 그러나 좀 유감스럽게도 세출 불용률이 10%를 넘었는데 이건 좀 계속 지속적으로 아쉬움이 남는 부분이니까 불용액 저감을 위해서 개선의지와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 인재개발원장 김원섭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 김영협 위원 들어가십시오. 자치행정국장님.
○ 자치행정국장 서강호 자치행정국장 서강호입니다.
○ 김영협 위원 검토의견에 의하면 세입결산에 있어서 미수납액이 적지 않거든요. 그리고 이월액도 374개나 되고 그런데 무재산ㆍ시효완성 등의 사유로, 결손처분된 사유가 무재산ㆍ시효완성 등이라고 그랬는데 무재산일 때 세수 원인이 발생하기 전에 이미 재산을 집행면탈이라고 그러나 그런 행위로 해서 재산을 빼돌려 놓은 그런 건가요, 아니면 원래 재산이…….
○ 자치행정국장 서강호 그런 것은 저희가 끝까지 추적을 해 가지고 형사고발까지 시키고 하는데 그런 경우가 아니고 당초에는 재산이 있다가 그것을 매각했을 경우에 전체 다 분할이 되고 하나도 없게 되는 이런 경우들이 여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 김영협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어떤 것들이냐 하면 대개 보면 사회적으로 이런 것들이 이런 사항을 지켜보면 시행 같은 거 미리 탈피해 보기 위해서 명의를 전부 남의 앞으로 돌려놓고 자기재산 없이 만들어놓고 자기는 고급차 타고 다니면서 그런 행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월금액이 적지 않은데 이월금액 이거 전부 징수할 수 있는 금액인가요?
○ 자치행정국장 서강호 그렇습니다. 저희가 그런 사항들은 계속 추적해서, 고액체납이라든가 은닉하거나 고의적으로 이런 것들은 저희가 끝까지 추적해서 세입을 받고 있고 저희가 무재산이고 재산이 이런 것들이라 하더라도 시효를 중단시키든가 아니면 시효는 그대로 남아있거든요, 5년 동안. 그래서 계속 저희가 찾아내고 있습니다.
○ 김영협 위원 이월금액들이 많은 것들은 집행부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징수할 의지가 있어서 열심히 하지 않고 그냥 태만하다, 시간만 흐른 다음에 어쩔 수 없이 이월하는 그런 사태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됩니다.
○ 자치행정국장 서강호 네,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 김영협 위원 수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들어가십시오.
○ 위원장 윤영창 다른 질의하실 위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비상기획관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 균형발전기획실비상기획관 심경섭 비상기획관 심경섭입니다.
○ 위원장 윤영창 우리 부서별로 지금 내가 지적하는 것은 다른 사항에도 공통사항이 있는데 대표적인 것을 하나하나 각 국별로 지적을 하는 건데 균형발전실은 비상기획관을 상대로 질의하는 겁니다. 그렇게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요지 11쪽을 봐주세요. 봤어요?
○ 균형발전기획실비상기획관 심경섭 네.
○ 위원장 윤영창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어떻게 예산을 세우는 겁니까? 모르면 과장 시켜도 됩니다.
○ 균형발전기획실비상기획관 심경섭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이 문제는 현재 1억 5,000 정도가 되는데 처음에 우리가 2013년도에 캠프 임진각에다가 5억짜리 민방위대피시설을 만들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국비가 1억 5,000 정도가 되고 도비가 3억 5,000 정도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설계가 일부 들어가 가지고 설계비용 1억 1,300만 원을 빼고 나머지 비용이 들어가는 데 있고 그다음에 여기에서 또 그 비용뿐만 아니라 민방위 교관요원들 편성하는 돈이 남아서 반환한 돈이 약 1억 5,000 정도가 되겠습니다.
○ 위원장 윤영창 국비가 아까 1억 5,000 정도 된다고 그랬는데 1억 5,000을 다시 또 반환했어요?
○ 균형발전기획실비상기획관 심경섭 여기 1억 5,000에는 지금 현재 반환금으로 보시면 거기에서 민방위대피시설 집행잔액이 1억 4,975만 원 정도가 포함돼 있고 그다음에 13년도, 14년도 민방위 분야 이자반납이 약 19만 5,000원이 포함돼서 1억…….
○ 위원장 윤영창 13년도 예산이 왜 15년도 예산에 반환합니까?
○ 균형발전기획실비상기획관 심경섭 13년도 것이 제대로 편성…….
○ 위원장 윤영창 그때 13년도 거면 집행하고 나서 14년도에…….
○ 균형발전기획실비상기획관 심경섭 그렇습니다. 이것은 잘못한 점이 있어서 13년도까지 포함돼서 그렇게 됐습니다.
○ 위원장 윤영창 예산을?
○ 균형발전기획실비상기획관 심경섭 네.
○ 위원장 윤영창 그래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정산해 가지고 반환금 예산을 세우는 거 아니에요, 맞죠?
○ 균형발전기획실비상기획관 심경섭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윤영창 반환금 예산이 얼마예요?
○ 균형발전기획실비상기획관 심경섭 반환금 예산이 2014년도에 우리가 국고 반환금을 1억 5,000 정도 사용했는데…….
○ 위원장 윤영창 1억 5,000 정도가 아니라 정확하게 얘기해야죠.
○ 균형발전기획실비상기획관 심경섭 지금 정확하게 보면 1억 4,463만 원입니다. 그다음에 민방위 실전교관 수당이…….
○ 위원장 윤영창 아니, 정확히 모두 합쳐서 얼마냐고 그래서.
○ 균형발전기획실비상기획관 심경섭 1억 4,975만 3,000원입니다. 그리고 민방위 분야 이자반납액이 195만 3,000원입니다.
○ 위원장 윤영창 합치면 얼마예요, 그래서?
○ 균형발전기획실비상기획관 심경섭 합치면 1억 5,070만 6,000원입니다.
○ 위원장 윤영창 1억 5,000.
○ 균형발전기획실비상기획관 심경섭 70만 6,000원.
○ 위원장 윤영창 정확하게 따져봐 봐요.
○ 균형발전기획실비상기획관 심경섭 네, 맞습니다.
○ 위원장 윤영창 1억 5,070만 6,000원이라고?
○ 균형발전기획실비상기획관 심경섭 네, 70만 6,000원.
○ 위원장 윤영창 그러면 또 100만 원을 갖다 어디다 떼어먹었네? 비상기획관, 그럼 100만 원은 공무원이 횡령한 겁니까, 차액은?
(관계공무원, 비상기획관에서 개별설명)
○ 균형발전기획실비상기획관 심경섭 계산이 맞습니다. 집행잔액이 1억 4,975만 3,000원이고 그다음에 민방위 분야 이자반납액이 195만 3,000원 맞습니다, 195만 3,000원.
○ 위원장 윤영창 토털로 얼마냐고요, 토털로.
○ 균형발전기획실비상기획관 심경섭 토털 1억 5,170만 6,000원입니다.
○ 위원장 윤영창 아까 1억 5,070만 6,000원이라고 몇 번 물어봐도 계속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 균형발전기획실비상기획관 심경섭 제가 잘못 읽었습니다. 죄송합니다.
○ 위원장 윤영창 두 번 세 번씩 계속 질문을 했는데도 왜 100만 원을 빼놔요? 그러면 이게 매칭비율로 해 가지고 정산보고를 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 균형발전기획실비상기획관 심경섭 그렇습니다.
○ 위원장 윤영창 그럼 비상대피호 매칭비율이…….
○ 균형발전기획실비상기획관 심경섭 임진각에 있는 비상대피시설입니다. 그게 5억짜리 공사였었는데.
○ 위원장 윤영창 아니, 그건 몇 대 몇이냐고.
○ 균형발전기획실비상기획관 심경섭 30 대 70입니다.
○ 위원장 윤영창 30 대 70. 30%가 국비?
○ 균형발전기획실비상기획관 심경섭 네. 1억 5,000이 도비고 3억 5,000이 국비였습니다.
○ 위원장 윤영창 그렇게 매칭비율로 해서 집행잔액이 나오면 100만 원의 집행잔액이 생겼다 그러면 3 대 7이니까 30만 원을 국비 반환금으로 다시 세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 균형발전기획실비상기획관 심경섭 네.
○ 위원장 윤영창 그러니까 이것은 변동사항이 없는 거야. 세입이나 또 다른 것을 갖다가 물건을 사고 할 때는 집행잔액이 생기는 거지만 이러한 국도비 반환금이라는 것은 정산보고를 하고, 매칭비율에 의해서 정산보고를 해서 예산을 세워놓고 집행을 하는 건데도 불구하고 왜 예산은 1억 5,226만 4,000원을 갖다 예산을 세워놓고 그렇게 아까 비상기획관이 얘기했듯이 1억 5,170만 6,000원인데 예산요구는 왜 1억 5,200을 더 많이 세웠어요, 이게? 그 이유가 뭐예요?
○ 균형발전기획실비상기획관 심경섭 그 당시에 보면 저희가 이것을 사업까지 해 가지고 설계용역을 착수해 갖고 공사를 했는데 위에서 보면 공사의 타당성이 없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감사관실에 컨설팅감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들어간 돈이 1,979만 원이 이미 설계용역비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더 예산을 세워서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 위원장 윤영창 아니, 추가로 뭘 더 예산을 세웠다는 거예요, 지금?
○ 균형발전기획실비상기획관 심경섭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질문내용…….
○ 위원장 윤영창 예산은 당초에 예산요구를 할 때는 집행하기 전에 예산요구를 해서 예산이 세워진 거 아니에요?
○ 균형발전기획실비상기획관 심경섭 네.
○ 위원장 윤영창 그런데 추가로 수요가 발생되면 오히려 예산액이 부족한 거지 왜, 지금 남잖아요, 예산요구한 것보다도. 예산이 남는 거 아니에요. 남지 말아야 되는데 왜 예산이 남느냐를 질문하는 거예요, 지금. 55만 8,000원이 지금 남는 거잖아요.
○ 균형발전기획실비상기획관 심경섭 지금 확인한 사항은 양해해 주신다면 관련팀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영창 과장은 없어요?
○ 균형발전기획실비상기획관 심경섭 과장은 현재 해외출장 중에 있습니다.
○ 위원장 윤영창 팀장 나와서 보고해 봐요.
○ 균형발전기획실민방위팀장 박남준 민방위팀장 박남준입니다. 그 내용은 저희가 국민안전처에 이자를 반납할 때 반납 이후에 추계로 예상을 해서 세입을 잡아놓은 상태입니다, 그거는.
○ 위원장 윤영창 이자를 추계로 잡았다고?
○ 균형발전기획실민방위팀장 박남준 네, 세입예산을요. 저희가 지금…….
○ 위원장 윤영창 이자를 추계로 잡아서 처음에 더 잡았다는 얘기예요?
○ 균형발전기획실민방위팀장 박남준 일단 적정금액은 들어갔고요.
○ 위원장 윤영창 아니, 비상기획관 얘기는 추가로 반납하라고 그래서 추가로 반납했다고 하는데 지금 팀장얘기하고 정반대 얘기야?
○ 균형발전기획실민방위팀장 박남준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저희가 세…….
○ 위원장 윤영창 알고 있는 바는 또 뭐야 그게.
○ 균형발전기획실민방위팀장 박남준 제가 여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공부를 했는데요. 일단 세입예산을 추계로…….
○ 위원장 윤영창 답변 자세가 “알고 있는 바”라는 말이 그게 적정한 말이에요, 지금 여기서?
○ 균형발전기획실장 윤병집 위원장님, 제가 답변드려도.
○ 위원장 윤영창 네.
○ 균형발전기획실장 윤병집 지금 위원장님 말씀은 국비와 도비의 부담비율에 의해 했으면 정확하게 정산을 했을 것이고 거기에 의해서 국비 반납할 분 예산을 세웠으면 거기에 불용액이 남아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의 취지로 제가 알고 있고, 맞습니다. 그런데 저도 이 부분을 정확하게 아직 확인을 못 했는데 이것이 지금 실무자 답변대로 반납시점까지의 이자를 추계해서 하다 보니까 이것이 남은 것인지 아니면 어떤 정산절차상의 예산 세우고 나중에 했다든가 그런 다른 문제가 있는지를 좀 더 세밀히 확인을 해서…….
○ 위원장 윤영창 아니, 반납액 이자발생액은 우리가 금고약정해서 2%가 딱 나와 있는 거 아니에요? 반납금이 얼마 나왔으면 2% 계산해서 하면 이것도 100% 맞아떨어지는 건데 무엇이 틀릴 착오가 일어날 게 뭐 있어요, 지금?
○ 균형발전기획실장 윤병집 그 부분 확인을 해서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영창 확인하면 결산을 언제해서 승인해줘.
○ 균형발전기획실장 윤병집 죄송합니다.
○ 위원장 윤영창 기본원칙이 세출예산 중에서 국고사용잔액 반환금 같은 것은, 국고보조금 반환금 같은 것은 100% 일치를 해야 된다, 그 얘기예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윤병집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윤영창 이런 거가 틀린다는 것은 제대로 정산보고를 못했다. 금방 나오는 거예요, 수치상으로. 그걸 지적하고 싶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 균형발전기획실장 윤병집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딱 떨어지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그 사유를 더 정확히 규명해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영창 들어가시고요. 자치행정국장.
○ 자치행정국장 서강호 자치행정국장입니다.
○ 위원장 윤영창 아까 그것은 아직 안 나오죠?
○ 자치행정국장 서강호 그 사안은 지금 예산현액이 예산담당관실에서 예산을 편성한 것이고 징수결정이 저희가 들어온 돈을 결정한 거기 때문에 그 차액에 대해서는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윤영창 저쪽에 좀 따져야죠?
○ 자치행정국장 서강호 네.
○ 위원장 윤영창 이것은 어떻든 간에 자치행정국에서 잘못했다고는 안 보더라도 각 경기도의 사업부서에서 이월사업들을 망라해서 예산담당관실에서 예산을 세우는 과정에서 어딘가 어떻든 간에 이것을 이월예산을 정산을 잘못해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이게 403억이나 착오를 일으킨 거거든요.
○ 자치행정국장 서강호 네.
○ 위원장 윤영창 이것은 경기도 행정의 수준을 갖다가 잣대를 판가름하는 건데 이것은 너무 수준미달의 예산을 운용하는 거다.
○ 자치행정국장 서강호 저희도 그래서 한번 이것은 관련 과하고도 협의를 해서 이것이 국비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한번 저희가 면밀히 따져보겠습니다.
○ 위원장 윤영창 그다음에 지금 이런 일이 자주 있으면 안 되지만 2015년도에도 소방관 故 이병곤 지방소방령이 순직을 해서 예비비를 집행했고 또 경기도의회에도 故 조남혁 의원이 순직을 해서 장례비를 집행했는데 집행금액을 따져보니까 너무 차이가 진다. 자그마치 2,000만 원씩이나 차이가 져요. 그러면 이런 순직에 따른 장례비용 같은 것은 어떤 후생복리를 담당하는 자치행정국에서는 이런 거가 순직을 했을 때 장의비는 뭐 뭐를 기준을 갖다가 만들어서, 지침을 만들어줘 가지고 누가 잘못됐든 간에 그대로 예비비 배정해서, 돈이 많이 남는 건 좋지만 이렇게 무계획하게 계획이 없이 그냥 마음대로 쓰고 나중에 얼마 들었냐 해서 예비비를 집행하는 이런 사례는 이건 고쳐야 되겠다, 시정돼야 되겠다라는 생각에서, 이병곤 소방령은 5,398만 8,500원, 조남혁 의원은 3,404만 1,920원. 딱 2,000만 원 차이가 져요. 이거는 후생복지 차원에서 그런 순직사에 따른 장의비 기준, 지원 기준을 만들어서 시달을 좀 하도록…….
○ 자치행정국장 서강호 네, 그렇지 않아도 이 사항에 대해서는 故 이병곤 지방소방령 도청장을 계기로 해서 장의 관련된 순직에 대한 조례가 제정이 돼서 그 조례에서…….
○ 위원장 윤영창 아, 조례가 있어요?
○ 자치행정국장 서강호 네, 조례에 이런 내용들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이 발의를 해 주셔서 조례가 만들어졌습니다.
○ 위원장 윤영창 앞으로는 그럼 지원 기준이 나와 있어요?
○ 자치행정국장 서강호 네, 있습니다.
○ 김영협 위원 그 조례는 제가 발의해서 만들어 놨습니다.
○ 위원장 윤영창 아, 그래요?
○ 자치행정국장 서강호 죄송합니다.
○ 위원장 윤영창 들어가 앉으시고요.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새로, 고윤석 위원님 새로.
○ 고윤석 위원 아닙니다.
○ 위원장 윤영창 김영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협 위원 균형발전 윤병집 실장님 나와 주십시오.
○ 균형발전기획실장 윤병집 균형발전기획실장입니다.
○ 김영협 위원 우리가 작년에 북부청에 지금 사무실 공간이 부족해서 별관 증축사업이 시급하다고 해서 예산을 편성해 준 게 있습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윤병집 네, 그렇습니다.
○ 김영협 위원 어떻게 추진 잘되고 있습니까?
○ 균형발전기획실장 윤병집 네. 지금 당초 일정보다 좀 더디게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더디게 진행된 것은 기왕에 짓는 거 최대한 공간 효율성이라든가 기능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보강하고 보강하고 이런 과정을 거치다 보니까 당초 예정된…….
○ 김영협 위원 우리가 지금 2015년도에 8억 편성했죠?
○ 균형발전기획실장 윤병집 네.
○ 김영협 위원 그런데 7억 5,838만 원을 이월시켰구만요. 그렇죠?
○ 균형발전기획실장 윤병집 네, 그렇습니다.
○ 김영협 위원 그리고 지금 4,162만 원?
○ 균형발전기획실장 윤병집 네.
○ 김영협 위원 그 비용은 어디 뭐 쓰고 이거 나머지 이월시킨 겁니까?
○ 균형발전기획실장 윤병집 집행한 비용은 공모사업비로 썼습니다.
○ 김영협 위원 공모사업비로만?
○ 균형발전기획실장 윤병집 네.
○ 김영협 위원 그럼 공모사업비로 너무 많이 쓴 거 아니에요? 별관 하나 짓는데 뭐 그렇게 공모사업비가 많이 충당을, 자꾸 시간 딜레이 해 가면서. 제가 이 대답이 나올 줄 알고 물어본 겁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윤병집 공모사업을 했고요. 공모사업 이후에 계속 어떤 토론과정이라든가…….
○ 김영협 위원 자꾸 용역이다 공모다 그런 데 시간 허비하지 말고 좀 일관되게 당차게 추진하십시오, 빨리.
○ 균형발전기획실장 윤병집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협 위원 자꾸 예산 들어가시지 말고.
○ 균형발전기획실장 윤병집 네, 알겠습니다.
○ 김영협 위원 들어가십시오. 이상입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윤병집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윤영창 다시 자치행정국장님 잠깐만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총론에서 문제들이 많아서, 차입금은 예산을 어떻게 세우는 겁니까, 차입금 예산은, 세입?
○ 자치행정국장 서강호 저희가 기채라든가 이런 것들이 차입금에 해당되겠습니다.
○ 위원장 윤영창 그 절차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차입금 예산이 세워지는 거죠?
○ 자치행정국장 서강호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윤영창 이거 결산 첨부서류 가지고 있나요, 누가?
○ 자치행정국장 서강호 네, 여기 있습니다.
○ 위원장 윤영창 15쪽. 빨리빨리 합시다, 빨리 끝내드릴 테니까. 15쪽 봐 봐요.
○ 자치행정국장 서강호 네.
○ 위원장 윤영창 국 내 차입금이 8,129억이에요, 예산액이.
○ 자치행정국장 서강호 네.
○ 위원장 윤영창 그런데 실제 차입은 예산액보다도 훨씬 초과가 돼서 9,671억을 갖다가 차입을 해 왔어요. 계획했던 것보다 차입을 덜 할 수는 있지만 어떻게 의회에서 승인해 준 예산액보다도 실제 차입을 갖다가 훨씬 많이 했는데 이건 도대체가 예산을 운용하면서 있을 수 없는 일이 발생된 거거든요, 지금. 그거 한번 얘기해 봐요.
○ 자치행정국장 서강호 네, 이 사항은 저희가 차입 부분은 해당 실과에서 전체로 한 걸 취합한 것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드리기가 조금, 이거까지는 제가 답변을, 그렇습니다.
○ 위원장 윤영창 아니, 총괄부서에서 해야지 어디서 해요, 그럼? 누구한테 물어봐야 해요, 이거? 세입 총괄부서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 자치행정국장 서강호 차입…….
○ 위원장 윤영창 세입 총괄부서에서 당연히, 이것이 어떻게 예산액보다 초과돼서 징수를 갖다가 할 수 있냐고요, 이게. 있을 수 없는 일 아니에요, 이게? 아니, 세입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예산보다 초과돼서 이게 지금 들어왔다. 징수가 됐다. 이건 잘못됐다는 게 금방 나타난 건데도 불구하고 이게 지금 금액이 얼마예요? 1,500억 정도를 더 차입을 한 건데, 숫자상으로 봤을 때.
○ 자치행정국장 서강호 네.
○ 위원장 윤영창 이런 일이 어떻게 벌어질 수가 있는 거죠? 이건 정말 엄청난 건데, 이거. 이거 규명을 해서 이거는 정말, 차입을 하지 말아야 될 돈들을 갖다가 차입을 해 가지고 이자는 이자대로 발생되고 이 예산을 갖다가 예산의 근본을 흔드는 일이 지금 벌어진 거예요. 숫자상으로 한번 얘기해 봐요, 이게 어떻게 된 건지.
○ 자치행정국장 서강호 이 사항은 저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아마 우리 예산 파트에서 이것을 승인해 줄 때도 그렇고, 아마 당초계획보다 사업 관련돼 가지고, 이게 기채 사업과 관련된…….
○ 위원장 윤영창 아니, 기채를 어떻게 승인받은 것을 초과해서, 1,542억 3,400만 원이야, 정확하게. 1,542억을 갖다가 예산보다 더 많이 차입을 해 온 거예요. 이런 일이 어떻게 벌어질 수가 있어요, 이게? 이건 장부를 담당하는 세입부서에서 금방 알 수 있는 일인데 어떻게 이게 이렇게 돼서 결산…….
○ 자치행정국장 서강호 이런 것은 증가 사유가 저희 지역개발채권이 증가한 케이스가 주요사유가 될 것 같은데요.
○ 위원장 윤영창 아니, 어떤 사유든 간에 어떻게 예산을 초과해서 돈이 들어올 수가 있냐고요. 이 차입금이라는 것은 돈을 꿔온 거잖아요, 지금.
○ 자치행정국장 서강호 네.
○ 위원장 윤영창 그런데 이거를 어떻게 마음대로 초과돼서 돈을 꿔 와요?
(자치행정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이거는 추가로 내일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서강호 네, 저희가 확인해 가지고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영창 이거 숫자상으로 봤을 때는 너무나 엄청난 일이 저질러진 거예요, 지금.
○ 자치행정국장 서강호 네, 확인해서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영창 세입부서에서 이거 금방 알잖아요, 이거 보면, 장부. 세입부서 담당 팀장이 누구예요, 지금?
○ 자치행정국장 서강호 지금…….
○ 위원장 윤영창 시간이 없어서 그건 내일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서강호 네,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외부차입금은 지금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이게 전부 다 지역개발채권으로다가 지금…….
○ 위원장 윤영창 지역개발채권이라도 어떻게 예산액보다 초과돼서 이게 발생되는 거죠?
○ 자치행정국장 서강호 그러니까 개발하면서 채권을 저희가 개발에 따른 채권을 발행한 거기 때문에요.
○ 위원장 윤영창 이건 내일까지 해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서강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영창 다음은 고윤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윤석 위원 고윤석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국장님.
○ 자치행정국장 서강호 네.
○ 고윤석 위원 내년 2017년도 예산에 대해서 가예산 잡으셨죠?
○ 자치행정국장 서강호 네, 그렇습니다.
○ 고윤석 위원 그런데 혹시 의원들이 조례를 발의해 가지고 그 조례 내용에 담은 여러 가지를 보면 예산이 수반되는 것도 있죠?
○ 자치행정국장 서강호 네, 그렇습니다.
○ 고윤석 위원 그러면 내년 예산을 세울 때 그런 것들을 좀 감안해서 해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한 가지만 얘기하면 이번에 경기도자원봉사자 지원 조례를 보면 예산이 좀 들어갈 게 있는데 지난 보고에 보니까 곧 활동을 할 수 있는 예산이 전혀 반영이 안 돼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자치행정국장 서강호 지금 조례와 관련된 예산이 좀 여러 개가 있습니다. 여러 개가 있는데 저희도 아직 최종적으로 검토는 안 했는데요. 감안하도록 하겠습니다.
○ 고윤석 위원 한번 우리 자원봉사센터하고 상의해서 내년에, 한꺼번에 다 할 수는 없습니다만 가령 해서 시범지역이라도 해서 하나씩 하나씩 개선해 가는 방법들을 그 예산을 다시 한 번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 자치행정국장 서강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고윤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영창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국, 균형발전기획실, 인재개발원 소관 2015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및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 건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추가로 자료제출을 요구한 것은 추가로 자료제출을 해 주시는 조건으로 해서 의사일정 제1항 2015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15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의 자치행정국, 균형발전기획실, 인재개발원 소관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별다른 이견이 없으시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결산과 예비비 지출을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도 같이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경기도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개 안건에 대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역 의정활동이 바쁘시더라도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2분 산회)
○ 출석위원(12명)
윤영창서형열최호고윤석김달수김시용김영협김원기김준연박창순
윤재우최춘식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신승학
○ 출석공무원
ㆍ재난안전본부
본부장 강태석안전관리실장 김정훈
소방행정과장 이인창재난안전과장 김성곤
재난대응과장 전광택재난종합지휘센터장 장진홍
안전교육훈련담당관 이경우청문감사담당관 임정호
특수대응단장 김종현안전기획과장 최영두
재난대책과장 김상순기동안전점검단장 김복호
ㆍ북부소방재난본부
본부장 김일수소방행정기획과장 홍장표
특수대응단장 강효주
ㆍ소방학교
학교장 김종근교육지원과장 이민원
교육기획과장 서승현교수운영과장 박기완
ㆍ소방서
수원소방서장 정경남부천소방서장 김경호
안양소방서장 권용성안산소방서장 유춘희
용인소방서장 서석권평택소방서장 김정함
송탄소방서장 김철수군포소방서장 조창래
화성소방서장 정요안이천소방서장 조승혁
김포소방서장 박승주광주소방서장 서삼기
하남소방서장 김옥식의왕소방서장 안기승
오산소방서장 최영균여주소방서장 김오년
양평소방서장 신민철과천소방서장 심재빈
고양소방서장 박종행일산소방서장 서은석
의정부소방서장 조경현남양주소방서장 김진선
파주소방서장 김승룡포천소방서장 임원섭
동두천소방서장 권용한가평소방서장 강신광
연천소방서장 이경호
ㆍ자치행정국
국장 서강호총무과장 차정숙
자치행정과장 유돈현인사과장 이원영
언제나민원실장 이문영세정과장 노찬호
세원관리과장 서정덕회계과장 김명기
특별사법경찰단장 박성남
ㆍ균형발전기획실
실장 윤병집비상기획관 심경섭
행정관리담당관 윤승노비상기획담당관 김휘석
ㆍ인재개발원
원장 김원섭역량개발지원과장 박수영
스마트교육과장 최승원
○ 기타참석자
경기도장학관장 박상목경기도자원봉사센터장 김영진
○ 기록공무원
박지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