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제311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2016.06.16. 목요일)

기능메뉴

맨위로 이동


경기도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제311회 회의록

맨위로 이동


본문

제311회 경기도의회(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록

제 1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6년 6월 16일(목)

장 소 :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5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 보건복지국
- 복지여성실
- 보건환경연구원


심사된 안건
1. 2015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경기도지사 제출)
- 보건복지국
- 복지여성실
- 보건환경연구원


(10시15분 개의)

○ 위원장 원미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1회 정례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장 원미정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에서 상임위 활동을 하기 위해서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상임위에서 2015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위원님들 예산편성하시고 심의하셔서 집행한 사항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결산심사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1. 2015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경기도지사 제출)

- 보건복지국

- 복지여성실

- 보건환경연구원

(10시16분)

○ 위원장 원미정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5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수용 보건복지국장 나오셔서 보건복지국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보건복지국장 배수용입니다. 결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원미정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5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결산안 보고에 앞서 보건복지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문환 무한돌봄복지과장입니다.

(인 사)

강윤구 사회적일자리과장입니다.

(인 사)

정태옥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인 사)

윤덕희 보건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류영철 건강증진과장입니다.

(인 사)

지재성 식품안전과장입니다.

(인 사)

다만 김문환 무한돌봄복지과장은 오늘 지사님 주재 보훈단체와의 간담회에 참석하느라 부득이 중간에 이석하게 됨을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양해를 드립니다. 이일용 노인복지과장은 5월 27일 자 명예퇴직하여 공석 중입니다.

다음은 우리 국 소속 공공기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경기복지재단 박춘배 대표이사입니다.

(인 사)

경기도의료원 유병욱 원장입니다.

(인 사)

보고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5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개요서를 중심으로 먼저 일반회계에 대한 세입결산 내역과 미수납액 내역, 세출결산 내역과 주요 불용액 사유, 예산전용ㆍ이체와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 그리고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 대한 세입ㆍ세출결산 내역, 끝으로 사회복지기금 등 4종의 기금결산과 채권현재액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개요서 3쪽입니다. 2015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세입은 2조 4,112억 7,700만 원이며 세출은 2조 722억 3,400만 원입니다. 이 중 99.14%인 2조 543억 9,200만 원을 지출하고 0.77%인 159억 2,800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0.09%인 19억 1,300만 원입니다.

4쪽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징수결정액은 2조 4,023억 8,100만 원으로 세외수입이 79억 5,800만 원, 보조금이 2조 3,890억 4,300만 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가 53억 7,800만 원입니다. 징수결정액의 99.9%인 2조 4,023억 2,000만 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액은 6,1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세부내역은 유인물 4쪽부터 6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쪽 세입 미수납액 내역입니다. 미수납액은 지난연도 도비반환금 미수납액과 전년도 시군 도비반환금 미수납액, 그외수입, 과태료 등입니다. 무한돌봄복지과 미수납액은 3,748만 8,000원으로 광복회 회관부지 매입 도비보조금 집행잔액을 분할 납부하고 있습니다. 사회적일자리과 미수납액은 561만 7,000원으로 희망키움통장 도비 집행잔액 반환금과 이자발생액으로 시군 추경을 통해 반납 받을 예정입니다. 노인복지과 미수납액은 1,469만 7,000원으로 노인생활안정사업 도비반환금 1,464만 9,000원은 2016년 6월 9일 반납 완료하였습니다. 노인돌봄서비스와 장기요양서비스 간 중복 청구에 따른 환수금 4만 8,470원은 군포ㆍ수원시에서 추경을 통해 6월 중 납부할 예정입니다.

8쪽 보건정책과 미수납액 322만 원은 구급차를 임의로 감차하는 등 응급이송업체 허가조건 위반에 따른 과태료 173만 7,000원과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 전산오류로 발생한 과오납 추가 환수금 148만 3,000원으로 시군 추경을 통하여 납부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9쪽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2조 722억 3,400만 원으로 이 중 2조 543억 9,200만 원을 지출하였고 159억 2,800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전체예산의 0.09%인 19억 1,300만 원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10쪽부터 12쪽의 단위사업별 상세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주요 불용액 현황입니다. 집행률이 80% 미만인 주요사업은 사회복지시설 평가 등 12건으로 746만 원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13쪽부터 14쪽의 집행잔액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15쪽 예산전용 내역입니다. 무한돌봄복지과의 생활공감정책 운영지원 사업과 사회복지시설 평가업무는 당초 복지재단에 위탁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업무추진 효율화를 위해 직접사업으로 변경하면서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전용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 지침에 오찬비용은 행사실비보상금에서 집행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일반운영비로 편성된 6ㆍ25행사비 중 일부를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전용하였습니다. 건강증진과는 당초 불소용액 분배기를 구입할 계획이었으나 계획변경으로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전용하였습니다.

16쪽 예산이체 내역입니다. 2015년 7월 15일 자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주거급여 업무가 무한돌봄복지과에서 주택정책과로 이관되어 1,371억 8,800만 원을 주택정책과로 이체하였습니다.

17쪽 예비비지출 내역입니다. 메르스 확산방지를 위해 도내 전체 사회복지시설에 손소독제 지원 등 총 12건에 18억 400만 원을 예비비로 집행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예비비지출 내역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명시이월은 14건, 78억 3,200만 원으로 기초생활보장사업 관련 담당자 교육, 기부식품제공사업 인력 역량 강화, 사회복지공무원 및 사례관리사 워크숍, 통합사례관리 담당자 현장방문 보호용품 구입, 통합 및 민간사례관리사 역량 강화는 보건복지부 평가에 따른 교부세로 2015년 12월 30일 확정 통보되어 부득이하게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부천 상동종합사회복지관 건립,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사업은 당초 2015년 예산에 편성하였으나 국고 세입 부족으로 국고보조금 미교부로 자금 없이 이월처리하였습니다. 장애인인권센터 설치운영 사업은 경기북부장애인인권센터 개소를 위한 사업으로 임차료만 편성되어 인건비 및 운영비가 부족한 관계로 센터 개소가 연기되어 이월처리하였습니다. 공공산후조리원 설치ㆍ운영 사업은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에 따른 보건복지부와의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절차가 지연되어 불가피하게 이월처리하였습니다. 의료원 시설보강사업은 국비교부 지연 및 설계공모전 등 행정절차 이행과정에서 유찰 등으로 용역착수 시기가 조정되어 이월처리하였습니다. 경기도의료원 기능보강사업 중 이천병원 연구용역사업은 용역기간이 2015년 3월부터 2016년 8월까지로 집행시기가 도래하지 않아 이월처리하였습니다. 지방의료원 기능 특성화사업 중 파주병원 건강검진 및 심뇌혈관 질환 클리닉센터 증축사업은 집행시기가 도래하지 않은 관계로 사업비를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 사고이월 사업비 현황입니다. 사고이월은 6건, 80억 9,500만 원으로 포천병원 의료시설 및 기숙사 신축사업과 의료원 시설보강사업은 집행시기가 도래하지 않은 관계로 74억 7,8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안성병원 이전신축 연구용역 및 안성병원 신축 실시계획 수립용역은 용역이 진행 중이므로 용역완료 후 집행을 위해 7,3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파주병원 건강검진 및 심뇌혈관 클리닉센터 증축사업은 공사비 집행시기가 도래하지 않은 관계로 5억 4,3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20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결산 내역입니다. 먼저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세입 징수결정액 9,008억 3,300만 원 중 9,004억 600만 원을 수납했으며 미수납액은 4억 2,656만 원입니다. 미수납액 내역은 2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2쪽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예산현액 8,996억 5,000만 원 중 99.8%인 8,980억 9,7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 주요내역은 의료급여 비용지급을 위한 국민건강보험공단 위탁사업비 및 시군 의료급여사업 지원 경상보조금이며 집행잔액은 15억 5,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3쪽 기금결산 내역입니다. 먼저 사회복지기금 중 자활지원사업 결산 내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기금은 경기도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자활지원사업과 장애인복지사업 등 2개 사업을 운용하고 있으며 자활지원사업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자활기업과 자활사업단에 자금융자 등을 통해 저소득층의 자립지원과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의 복지증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활지원사업의 2015년도 말 현재액은 전년 말보다 5억 400만 원이 증가한 75억 5,300만 원입니다. 세입ㆍ세출에 대한 상세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4쪽 노인복지기금 결산 내역입니다. 경기도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기금 100억 원을 조성하여 운용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의 2015년도 말 현재액은 전년도 말보다 5,000만 원이 감소한 100억 600만 원입니다. 세입ㆍ세출에 대한 상세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5쪽 사회복지기금 중 장애인복지사업 결산 내역입니다. 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와 장애인복지단체의 건전한 활동지원을 위해 경기도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기금을 조성하여 운용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복지사업의 2015년도 말 현재액은 전년도 말보다 800만 원이 증가한 100억 2,400만 원입니다. 세입ㆍ세출에 대한 상세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6쪽 식품진흥기금 결산 내역입니다. 식품위생 수준 향상과 식품사고 예방 사업을 위해 식품위생법과 경기도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기금을 조성하여 운용하고 있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의 2015년도 말 현재액은 전년도 말보다 10억 7,900만 원이 증가한 281억 5,700만 원입니다. 세입ㆍ세출에 대한 상세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8쪽 채권 현재액입니다. 2015년도 말 현재 채권액은 총 246억 300만 원으로 장애인복지과의 재활공학센터 등 2개소 사무실 임대 보증금 채권 7억 원, 사회복지기금의 자활지원 융자금 11억 1,500만 원, 식품진흥기금의 시설개선자금 융자금 227억 8,800만 원입니다.

끝으로 29쪽부터 56쪽 사업별 결산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사업별 결산서의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국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폭넓은 이해와 관심으로 보건복지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보건복지국 전 직원은 위원님들의 고견을 적극 수렴하여 도민의 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원미정 배수용 보건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태석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오태석 수석전문위원 오태석입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2015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부터 13쪽까지 총괄 부분 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4쪽 실국별 검토내용 보건복지국 소관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보건복지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 징수결정액 중 미수납액은 6,102만 원입니다.

결산개요서 7쪽 무한돌봄복지과 2001년 광복회 회관부지 매입사업 도비보조금 10억 원의 집행잔액 5,600만 원과 관련하여 2004년 반납고지 후 수차례 반납촉구 끝에 2012년부터 향후 10년간 120회에 걸쳐 분할 납부토록 하고 있는데 민간단체에 대한 도비보조금 집행잔액을 1회가 아니라 장기간에 걸쳐 분할 납부토록 조치한 것이 적정한 것인지 여부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또한 사회적일자리과 미수납액 561만 7,000원과 노인복지과 미수납액 1,464만 9,000원 등 시도비 반환금 수입 및 그외수입, 지난연도 수입의 미수납액은 도에서 징수결정을 했음에도 시군 및 민간단체에서 반납조치를 해태한 것으로써 고지서 발부 및 납부독촉, 시군의 반환금 추경예산 편성 촉구 등 집행잔액 수납관리에 더욱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노인복지과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등의 중복청구건 환수분에 대한 미수납액은 시군에서 도에 선 반납 후, 환수대상자에게 구상권 등을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세출결산입니다. 보건복지국 세출예산 집행잔액은 이월액 159억 2,856만 원을 제외한 19억 1,310만 원으로 건강증진과 90.2%, 사회적일자리과 98% 등 보건복지국 평균 집행률은 99.1%입니다. 이월사업을 제외한 주요 불용액 내역 중 노숙인 재활ㆍ요양시설 운영사업 1,090만 원은 노숙인 시설에 매년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으로써 비급여의료비, 간병인비 등 수요발생 시 집행하는 항목에서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향후 적정한 사업량 산정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또한 메르스 환자 진료비 지원과 감염병 예방사업 재료비 역시 메르스 확산방지에 신속한 대응을 하기 위해 편성된 것을 감안하더라도 불용액이 과도한 편이므로 향후 효율적인 재정운영이 되도록 사업량 산출에 적정을 기할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집행잔액의 발생은 타 사업의 추진을 어렵게 하는 등 예산운용의 비효율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예산편성 시부터 사업계획을 면밀히 검토하여 가급적 집행잔액 발생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만약 예산편성 후 계획변경으로 예산집행에 어려움이 예상될 때에는 규모가 큰 사업들은 추경예산에 감액편성을 하여 기타 긴급한 필요가 있는 타 사업의 재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에도 결산개요서 13쪽 보건정책과 메르스환자 진료비 지원사업의 집행잔액 5억 7,300만 원은 추경 시 삭감 등의 조치가 미흡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국 이월사업비 현황은 13년 6건에 88억 원, 2014년 10건에 131억 원, 2015년 20건에 159억 원 등 매년 증가추세에 있는데 명시이월에 대하여는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받기는 하지만 이월의 타당성 등 면밀한 검토를 하여 이월사유 발생을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결산개요서 18쪽 국비 미교부에 따른 자금 없는 이월사업들은 익년도 국비 교부실적을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예산 조기집행 추진 등 사전에 중앙부처와 협의하여 당해 회계연도에 국비가 미교부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결산개요서 18~19쪽 명시이월과 사고이월로 편성된 의료원 포천병원 시설보강사업의 기숙사 증축 및 본관동 환경개선, 포천병원 의료시설 및 기숙사 신축, 수원병원 시설보강 등은 사업기간이 수년간에 이르는 사업으로써 사업계획 단계부터 계속비 사업으로 예산편성했어야 함에도 단년도 사업으로 편성하여 매년 명시이월 또는 사고이월을 반복하고 있는데 향후 이와 유사한 사업들은 계속비 사업으로 편성할 수 있도록 예산부서 등과 긴밀한 협의조정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사업별 설명자료 검토내용입니다. 검토기준은 시군 및 유관기관 집행실적 또는 종합진도 80% 이하의 사업으로 하되 이월사업과 도비 매칭이 없는 국비사업은 제외하였습니다. 무한돌봄복지과 노숙인 프로그램 지원 등 17개 사업은 도에서 시군 및 유관기관으로 보조금이 100% 교부되었지만 시군 및 기관의 집행실적이 낮거나 또는 사업 종합추진실적이 저조한 사업들로써 주요 부진한 사유를 살펴보면 사업 통폐합 및 중도 사업계획 변경, 중앙부처 지원기준 과다책정 등으로 인해 사업량 수요예측이 잘못된 과다 예산편성, 1회 추경 및 2회 추경에 메르스 지원예산 긴급편성 시 과다 편성, 시군 및 유관기관에서 자체 이월로 인한 실집행률 저조 등으로 판단되며 사업량을 과다 예산편성한 사업들은 적정한 사업량 산출이 필요하고 시군 및 유관기관에서 자체 이월사업들은 연도 내에 지속관리와 감독으로 집행 독려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 특별회계입니다. 세입결산 관련 미수납액 4억 2,656만 원은 의료급여법을 위반한 의료기관에 대한 과징금으로써 폐업ㆍ파산신청 등의 사유로 계속 미납이 되고 있는데 압류 등의 체납관리처분 등 지방세법상의 가능한 조치를 적극 취할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세출 관련 세출예산 현액은 8,996억 5,084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15억 5,297만 원으로서 99.8% 이상이 집행된 것으로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집행잔액 15억 5,100만 원은 다음연도 의료급여기금 세입으로 편성되어 회계지출상 큰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19쪽 기금입니다. 자활지원사업기금은 저소득층의 자립ㆍ자활을 위한 창업지원에 필요한 기금 조성ㆍ운용을 위한 기금으로 2015년도 말 현재액이 75억 5,307만 원이며 전년보다 5억 48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업추진을 위한 기금 사용액은 3억 3,500만 원으로 자활상품 유통 활성화 및 제품개발비 지원에 1억 4,000만 원, 저소득층 복지증진 5,000만 원 등 민간이전사업비 4개 사업에 2억 7,500만 원이 지원되고 전세자금 융자금으로 6,000만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자활공동체 전세자금 융자는 예산액 5억 원 대비 집행액이 6,000만 원으로서 수년간 계속해서 계획 대비 실적이 저조하고 사업자금은 2007년도 이후 지원실적이 없는바 융자 활성화 방안 등 활용대책을 적극 강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아울러 전체 사업규모가 2억 원대 수준인 민간경상보조금 지원도 확대하여 자활사업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복지사업기금으로서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한 각종 사업추진을 위한 기금으로 2015년도 말 현재액이 100억 2,470만 원이며 전년보다 842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업추진을 위한 기금 사용액은 2억 400만 원으로 발달장애인 직업 적응을 위한 인큐베이팅 등 16개 장애인 복지지원사업에 사용되어 예산액 2억 3,000만 원 대비 높은 집행률을 달성하였습니다. 그러나 저금리 추세로 인해 이자수입이 목적사업비보다 감소되고 있어 사업예산이 2010년도 5억 원, 2012년도 4억 원, 2015년도 2억 원 등 계속 축소되고 있는데 이에 대해 예탁금 증액방안 및 원금활용 후 폐지방안, 기금 폐지방안 등 다각적 검토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회를 구성하여 공모방식으로 지원사업을 선정하고 있는 현 기금운용방식에 대하여도 기금 지원에 대한 지도ㆍ점검 및 평가 등 사후관리도 철저하게 할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노인복지기금입니다. 노인복지기금은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과 노인의 건강은 물론 노인교육, 여가활동 등을 지원하기 위한 기금으로서 2015년도 말 현재액이 100억 678만 원이며 전년보다 5,094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사업추진을 위한 기금 사용액은 2억 7,580만 원으로서 노인의 날 기념행사 4,500만 원 등 11개 사업에 대한 예산 집행률은 100%입니다. 그러나 장애인 복지사업기금과 마찬가지로 이자수입 하락에 따른 사업비가 감소하고 있으므로 현재 대부분 운영비나 행사성 경비에 지원되고 있는 기금사업을 행사성 배제 또는 일반사업 위주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아울러 노인복지기금 존속기한이 조례에 2016년 12월 13일까지이므로 이후에 운영여부 및 방식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21쪽 식품진흥기금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법에 의거 도민의 식품위생과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과 식품사고 예방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한 기금으로서 2015년도 말 현재액이 281억 5,797만 원이며 전년보다 10억 7,986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업추진을 위한 순수 기금 사용액은 85억 8,310만 원으로서 업소 시설개선 융자사업에 51억 1,706만 원, 식중독 예방사업 13억 3,816만 원 등 경상사업에 34억 6,604만 원 등으로 전체예산 대비 집행률은 높으며 식품위생시설 개선사업과 식중독 예방사업에 중점적으로 지원되었습니다. 최근 5년간 식품위생업소 융자지원 실적이 대폭 감소하고 있으므로 기금의 안정성과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한 융자관리 범주에서 상인들의 융자이용 활성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국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2015회계연도 결산(총괄))


○ 위원장 원미정 오태석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수용 보건복지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남종섭 위원 용인의 남종섭 위원입니다. 죄송합니다. 목소리가 좀, 감기가 걸려 가지고.

우리 노인복지기금 보면 노인복지기금 존속기한이 2016년 12월 13일까지라고 되어 있어요. 그거 맞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네, 맞습니다.

○ 남종섭 위원 그러면 그 이후에는 기금 어떻게, 없어지는 겁니까?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일단 일몰제 형식으로 존속기간이 설정돼 있는데요. 다시 조례를 검토해서 이후 계속 존속시킬 것인지 다른 통합기금으로 통합시킬 것인지…….

○ 남종섭 위원 그럼 이게 만약에 존속기한이 끝나면 통합기금으로 이 금액이 들어가게…….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만약에 추가로 존속시키지 않는다면 통합기금으로 통합이 되고요, 폐지가 됩니다. 기금은…….

○ 남종섭 위원 지금 기금 운용이 계속 보니까 행사성밖에 없어요, 여기 보면. 이게 기금 운용하고, 잘못 기금을 운용했다라는 것밖에 안 나타나는데 이렇게 해 가지고 존속시킬 필요가 있습니까? 그냥 일반행사들은 필요하면 본예산에서 하시면 되는데 따로 여기 와 가지고, 이거 전부 행사예요. 골프 대회, 게이트볼 대회. 기금을 원래 이렇게 운용할 목적으로 만든 건 아니죠?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네.

○ 남종섭 위원 기금 목적이, 노인복지기금 목적이 원래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그냥 하시면 노인복지 증진에 관련해 가지고 사실은 이 기금을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그럼 쓸 데가 굉장히 많을 텐데, 건강증진도 있고 아니면 생활지원도 있고. 이렇게 기금을 써야 되는데 지금 기금 보면 계속 행사 위주로 가는데, 만약에 이 행사를 기금 신청을 할 때 누가 합니까? 이거 어떻게 지출을 해요?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해당 단체나 기관에서 신청을 하고요. 그걸 심사해서, 심의해서 지출을 하게 되겠습니다.

○ 남종섭 위원 다른 어떤 생활자금이나 이런 걸로는 신청을 안 하고 다 행사만 지금 들어온다는 얘기죠?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규모가, 아까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다시피 모든 기금이 마찬가지이겠습니다만 저금리다 보니까 100억이라 하더라도 활용할 수 있는, 기금의 원본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자수입만 갖고 사업을 하다 보니까 큰 사업은 지금 구조적으로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행사성 위주로 1,000만 원 이렇게…….

○ 남종섭 위원 그럼 이게, 그러니까 기금이 지금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노인복지기금이.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꼭 노인복지기금만의 문제는 아닙니다만, 자체 수입재원이 없는 기금들은 공통적으로 적용이 되겠습니다만 행정자치부나 또는 우리 기획관리실에서도 종합적으로 노인복지기금뿐만이 아니고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남종섭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장애인복지과장님……. 지금 국장님이 답변, 아마 장애인복지과장님이 답변을 좀 해 주셔야 되는데요.

○ 위원장 원미정 장애인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남종섭 위원 지금 우리가 그…….

○ 장애인복지과장 정태옥 장애인복지과장 정태옥입니다.

○ 남종섭 위원 자립센터, 중증장애인자립센터 설립기준과 관련해 가지고 지금 안성에, 여기 우리 금액이 불용액에 보면 안성 보조금 부당사용 지급중단 그래서 7,300만 원 정도 불용을 해요.

○ 장애인복지과장 정태옥 네.

○ 남종섭 위원 이거 왜, 안성 사례에 대해서 한번 좀 설명을 해 보세요. 왜……. 우선 그러면 안성 도비지원 신청이 선정된 게 기간이 언제 선정이 됐어요, 안성이?

○ 장애인복지과장 정태옥 2011년도에 선정이 됐고요. 국비지원센터로 선정이 됐었습니다.

○ 남종섭 위원 그러니까 국비지원센터는 언제 선정이 됐어요?

○ 장애인복지과장 정태옥 12년도에 됐습니다.

○ 남종섭 위원 2012년도에. 그런데 국비지원센터 기준이 뭐예요? 이거 선정기준이. 평가를 통해 가지고 선정을 하나요, 아니면 그냥 기준에 맞으면 선정을 해 주나요?

○ 장애인복지과장 정태옥 저희가 전체적으로 5개를 지금 국비지원센터로 선정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경쟁을 통해서 국비로 선정을 했었습니다. 국비하고 도비하고 지원액이 달랐기 때문에 그게 심사를 해서 저희가 국비로…….

○ 남종섭 위원 그러니까 심사기준이 뭐 평가를 해서 하는 건가요?

○ 장애인복지과장 정태옥 심사기준표가 있고요. 그다음에 선정위원회를 개최해서…….

○ 남종섭 위원 아니, 안성 사례를 보면 2011년도에 도비지원센터로 지정이 됐는데 2012년도에 바로 1년이 채 되기 전에 이게 또 국비지원사업으로 신청이 됐어요. 그러면 1년 동안 평가를 하신 겁니까? 다른 데는 더 오랫동안 운용을 한 데가 있는데 거기도 다 평가대상에 들어가 가지고 다 평가한 거예요? 그런데 안성이 잘해서 지금 국비지원센터로 선정이 된 건가요?

○ 장애인복지과장 정태옥 그 당시에 국비대상으로 저희가 공모를 해서 경쟁을 했고요. 그 선정위원회를 통해서 저희가 심사해서 선정했습니다.

○ 남종섭 위원 아니, 그러면 지금 안성이 부당하게 운용을 했다라고 선정대상에서 제외시켰죠?

○ 장애인복지과장 정태옥 부당하다기보다는 그게 대표가 자격이 없었고 부정행위를 해서 저희가 행정처분으로 취소했죠.

○ 남종섭 위원 아니, 그런데 왜 국비지원센터로 선정이 됐냐고요, 그런 데가.

○ 장애인복지과장 정태옥 그 이전에는 그게 없었고 이후에 그 사유가 발생을 해서 저희가 취소를 시켰던 겁니다.

○ 남종섭 위원 그리고 자격기준에 보면, 자립센터 설립기준에 보면 1년 이상 단체를 주로 자격기준으로 삼았어요. 맞죠? 선정기준이.

○ 장애인복지과장 정태옥 네.

○ 남종섭 위원 도비 지원도요.

○ 장애인복지과장 정태옥 네.

○ 남종섭 위원 그런데 1년 이상 돼야 되는데 다른 데 보면 비영리단체로 등록만 되면 어떤 사업신청을 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왜 여기는 1년 동안 기준을 뒀죠?

○ 장애인복지과장 정태옥 저희들이 운영성과를 보기 위해서는 그 정도 기간이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 남종섭 위원 그러면 1년 동안 자립센터를 운영하는데 그 예산은 여기서 지원이 되나요, 그냥 비영리단체로 운영을 하는데?

○ 장애인복지과장 정태옥 거기는 예산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 남종섭 위원 그럼 1년 동안 자립적으로 스스로가 예산을 편성해서 자립센터를 유지해야 되는 거네요?

○ 장애인복지과장 정태옥 네. 지금도 일부는 그런 형태로 운영하고 있는 곳들이 여러 곳이 있습니다.

○ 남종섭 위원 그 돈은 어떻게 마련하나요? 스스로가 자기들끼리 이렇게 돈을 내 가지고 운영을 하나요? 어디서 받나요, 그걸?

○ 장애인복지과장 정태옥 세세한 내용은 저희가 모르지만 저희가 지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 남종섭 위원 지원하고 있지 않고요.

○ 장애인복지과장 정태옥 네.

○ 남종섭 위원 그러면 본 위원 생각에는 빨리 우리가 탈시설화해야 되는 게 우리 주요과제죠? 이번에도 지금 탈시설 쪽으로 장애인분들이 농성하고 계신 거 알죠?

○ 장애인복지과장 정태옥 네.

○ 남종섭 위원 탈시설화가 지금 화두가 되는데 그럼 이렇게 1년 동안 자립센터를 운영하는 데 정부지원금 하나도 없이 스스로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선정기준이 너무, 이 1년이라는 경과기간 동안에 스스로가 이걸 운영을 했을 때만이 우리가 선정을 해 주겠다 이런 거잖아요.

○ 장애인복지과장 정태옥 그 부분은 지금 보건복지부 지침에 1년 동안 운영성과를 보도록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내부적으로 1개 시군 IL센터를 확대하는 부분을 지금까지는 계속 정책적으로 해 왔던 부분이고 그다음에 그 부분에 대한 얘기가 계속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내부적으로 좀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 남종섭 위원 그러면 지금 24개하고, 도비지원센터가 24개소예요. 그다음에 국비지원센터가 5개, 29개. 그러니까 1시군에 한 개씩도 아직 설치가 안 돼 있는 거죠?

○ 장애인복지과장 정태옥 설치가 안 된 다른 시군들은 시군에 센터가 없거나 요구가 없어서 지금 설치가 안 되고 있습니다.

○ 남종섭 위원 아니, 1년 동안의 자격기준을 뒀는데 센터가 그리 자유롭게 생기겠습니까? 과장님이 만약에 가면 그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1년 동안 운영할 수 있겠어요?

○ 장애인복지과장 정태옥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부분은 지금 보건복지부 지침에서 1년…….

○ 남종섭 위원 아니, 지침 얘기하지 마시고요. 그럼 지침을 고치도록 노력을 해야죠. 지침 가지고 지금 말씀을 하시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자립센터를 빨리 많이 확충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있으면 빨리 제도를 고쳐 가지고 해야죠. 어떻게 탈시설화할 겁니까? 어떻게 자립생활을 도울 거냐고요, 우리 경기도에서? 이런 정책들이 지금 나와 있지가 않잖아요. 그거 연구해 보세요.

○ 장애인복지과장 정태옥 네, 알겠습니다.

○ 남종섭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원미정 남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정애 위원 반갑습니다. 남양주 출신 이정애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결산내역을 보니까 물론 우리 세무회계사님들이나 의원님들이 1년 동안의 결산내역을 꼼꼼히 짚어보시고 문제 있는 것은 따로 여러 가지를 통해서 나와 있는데 큰 문제는 보건복지국 실상이, 이 사업에 보면 큰 문제는 없는데 그래도 전체 예산 대비 지금 보니까 과다로 잡은 부서가 있거든요, 제가 이렇게 볼 때. 자세히는 못 봤지만. 전체 액이 얼마나 됩니까? 전체 보건복지국 집행잔액이 얼마, 총괄 잔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지금 일반회계 기준으로 해서 19억 1,300만 원입니다.

○ 이정애 위원 적어도 제가, 사실 기본 정도는 외워 가지고 나오셔야 돼요. 결산 볼 때 국장님이 여기 자료에 나온 거 보시지 말고 기본적으로 저는 전체 총액 정도는 위원들이 질의를 할 때 그건 좀 참고로 알고 나오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이 과 중에서 어느 과가 제일 많게 잡혀 있습니까? 과다책정한 게 물론 사안별로 다 틀리지만 그래도 그것을 한번 짚어보셨습니까, 국장께서?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네.

○ 이정애 위원 설명 좀 해 주시죠.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지금 건강증진과가 집행잔액이 8억 5,500만 원 정도로 제일 많고…….

○ 이정애 위원 제일 많지요?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네. 그다음에 보건정책과가 7억 4,800만 원 이렇게 됩니다.

○ 이정애 위원 두 군데 이유가, 사안별로 이유가 뭔지 얘기 좀 해 주시죠.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건강증진과의 경우는 대부분이 의료원 관련해서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의료원 관리사업으로 약 8억 4,800만 원 정도 이렇게 12쪽 보시면 그렇게…….

○ 이정애 위원 의료원 때문에 그렇게 과다하게 잡힌 거예요? 예측을 할 수가 없었나요? 그래도 설명을 해야지요, 국장님. 국장님이 안 되면 과장님들이 보충설명을 옆에서 말씀드려도 돼요.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의료원 관련해서 포천병원 의료시설하고 기숙사 증축하고 그다음에 시설보강사업 관련해서 이게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공사기 때문에 보통은 낙찰차액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보통 낙찰률이 87%, 예산 대비 87% 정도 되는데요. 이것은…….

○ 이정애 위원 그 이유가?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낙찰차액이 주로 발생하기 때문에 이것은 반납을 해야 됩니다.

○ 이정애 위원 작년에도 저희들이 행감 때 사실 그 문제 때문에 지적을 했는데 그게 개선보다도 그런 것을 좀 신경 써 달라고 주문드린 걸로 기억이 나요, 행감 때. 그래서 저는 그런, 어쩔 수 없는 사안이 있어서 이렇게 과다책정이라기보다 불용되는 것들은 제가 볼 때 될 수 있는 한 조금 세밀하게 디테일하게 들여다보면 그 예산에 불용액이 없을 경우는 다른 예산으로 충분히 쓸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점을 제가 짚어드리고 싶고요. 그러면 보건정책과에 있는 예산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보건정책과는 작년에 메르스 관련해서 환자격리 치료비 지원을 위해서 추경을 편성했었습니다. 이 부분이 메르스가 종식되면서 집행이 좀 부진해서 한 5억 7,000 정도…….

○ 이정애 위원 남았지요?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네.

○ 이정애 위원 추경에 했기 때문에 그렇지요? 추경에도 예산…….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추경도 그렇고 추경 이후에 메르스 환자가 추가적으로 발생이 안 되면서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 이정애 위원 그래도 본 위원이 이게 행감은 아니지만 그 당시에 진행형이었어요. 그래도 충분히 제가 볼 때는 메르스의 원인도 있었지만 집행잔액을 줄일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이것뿐이 아니고 저는 있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올해는 신경 써 주시고 그리고 과다하게 예산을 잡으면 방금 전에도 얘기했듯이 문제가 발생됩니다. 그리고 세밀하게 들여다보니까 잘하신 것도 많지만 그런 부분에 국장님은 전체적으로 책임감 있는 자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국장님이 그 사업사업 하나하나를 꿰뚫어 봐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야 밑에 과장이나 팀장들이 국장님이 내용을 알아야, 물론 과장, 팀장들도 잘해 주겠지만 그것을 다 훤히 파악하고 있어야 이게 세밀하게 집행, 예산도 편성하고 진행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 올해는 좀 주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여기 검토보고에도 나왔지만 무한돌봄과에 광복회 있지요? 과장님 가셨나? 그러면 그거 누가 답변하실 분,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데 이게 12년인가 얼마에 나눠서 분할, 2014년부터 바뀌었지요? 그렇게 하기로 결정을 한 거지요?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2012년도에.

○ 이정애 위원 12년부터?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네.

○ 이정애 위원 그럼 지금까지, 그럼 월 얼마씩 우리한테 내기로 했잖아요?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네.

○ 이정애 위원 그럼 그동안에 그 과정에서 밀린 금액이 있어요? 혹시 안 낸 게 있습니까? 여기 자료에는 미수납액이 나와 있는데 1년 약정을 하고 중간에 혹시 달을 건너뛰어서 분할상환을 안 한 게 있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지금까지 잘 내고 있다가 금년 것만 지금, 아니 금년이 아니고 작년.

(「1, 2, 3월 것만…….」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 이정애 위원 그래도 문제가 있는 거지요. 어쨌든 간에 1, 2, 3월까지 안 내는 것은 왜 안 내는 것인지 파악을 하셨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아마 내부 자금사정 때문으로 보입니다만.

○ 이정애 위원 사정이 어려워서?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네. 6월 달에 납부하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 이정애 위원 그분들이 물론 어려워서 그런 것도 있지만 여기 검토보고나 다른 우리 저쪽 위원회에서, 예산 실무부서에서 이거 종합적인 검토보고를 보면 그런 문제가 있는 건 안타깝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그걸 또 그냥 편의를 봐 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작은 것부터 제대로 챙겨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일이지만, 자금사정이 있어서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은 것 하나에도 집행부 공무원들이 문제의식을 가지고 그것에 대한 제대로 된, 뭐라고 그럴까? 처치를 해 나가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말로만 공염불에 그칠 게 아니라 실무적으로 이 문제점을 파악하고 물론 조례 개정을 통해서 저도 생각하고 있는 게 있지만 국장님께서 그것을 제대로 지시하셔서, 지금 결산보고나 행감에서 지적하는 것으로 끝날 게 아니라 이런 작은 거 하나부터 제대로 정리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시간상 제가 디테일하게 짚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문제의식을 가지고, 왜냐하면 다음 사건,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 기금이나 뭐나, 지금 금리도 인하되고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는 게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국장님이 참고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네, 잘 알겠습니다.

○ 이정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원미정 이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경자 위원 군포 출신의 김경자 위원입니다. 경기의료지원센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러시아, 카자흐스탄, 인도네시아에 해외사무소를 두고 있지요?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네, 지금 2015년도에 그렇게 했습니다. 결산.

○ 김경자 위원 그러면 사무소마다 사업비가 어떻게 되지요? 1개 사무소의 사업비.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1억 4,180만 원 정도.

○ 김경자 위원 3개 사무소.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러시아에 하나 있고요. 카자흐스탄에 있고 인도네시아에 이렇게 있습니다.

○ 김경자 위원 그러니까 이 3개 사무소의 사업비가…….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다 합쳐서 2억 5,860만 원 정도.

○ 김경자 위원 2억 5,800만 원이요. 그런데 해외환자를 유치한 것을 보니까 러시아하고 카자흐스탄에서 환자를 5,651명을 유치했어요. 그런데 사무소에서 직접 유치한 것은 러시아에서 1명, 카자흐스탄에서 52명, 53명밖에 유치를 못 했거든요. 그 원인이 뭔지 혹시 아시고 계시면 답변해 주십시오. 1%도 안 되는 거거든요, 직접 유치한 환자 수는.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지금 해외사무소가 직접 환자 유치실적은 많지 않습니다, 위원님 지적대로. 그러나 도내 전체 의료기관들을 해외사무소를 통해서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있고 또 현지 언어랄지 현지하고, 현지인을 고용하는 거거든요, 교포. 그래서 이런 역할이 크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접적인 효과들이 많이 있다. 이래서 해외사무소를 설치ㆍ운영하고 있습니다.

○ 김경자 위원 그렇다면 이 사무소에서 하는 역할이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직접적으로 환자유치를 하는 것에 목적이 있는 게 아니고 다른 홍보나 여러 가지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지요?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종합적인.

○ 김경자 위원 종합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거지요?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네. 직접적인 뭐,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직접적인 에이전트는 아닙니다, 저희의.

○ 김경자 위원 그렇다면 이 사무소에서 앞으로는 환자유치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환자유치에 주력하기보다는 우리나라의 의료산업, 의료기기나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해외에, 그런 업체들의 해외진출을 높일 수 있도록 업무에 주력해 주셨으면 어떨까 싶어요.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특히 인도네시아는 그런 쪽으로 저희 도내 의료기기산업들이 진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을 현재 하고 있고요. 앞으로 러시아나 다른 카자흐스탄도 그런 종합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해 나갈 생각입니다.

○ 김경자 위원 그리고 외국인 환자를 유치해서 연결한 병원들을 보니까 주로 6개 대형병원 위주로만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중소병원으로도 연결시킬 수 있도록 앞으로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위원님 지적 유념해서 앞으로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김경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원미정 김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근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근철 위원 박근철 위원입니다. 국장님,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내용적인 것은 아마 대체적으로 다 하실 것 같아서요. 제가 큰 틀에서 세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저는 행감만큼 더 중요한 것이 결산검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흘려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올해 결산을 잘해야 다음연도 예산에 또 그만큼의 역할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집행률부터 확인을 하겠습니다. 지금 전체 집행률이 얼마지요? 국 집행률이 99.1%예요. 그렇지요?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네.

○ 박근철 위원 아주 잘 나왔습니다. 거의 예산을 다 쓴 거지요. 보건복지국, 보건 쪽이나 복지 쪽에 당연히 어려운 부분들이 많고 당연히 필요하고 국비사업이 많기 때문에 충분히 집행률이 높은 건 사실이고 또 써야 되는 게 맞지만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건 집행률이 너무 과하게 높다. 그런 생각 안 해 보셨나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집행률이 높은 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혹 그러면 안 되겠지만 무작위로 그냥 단순적으로 쓰여지는 예산이 혹시 없을까? 그런 염려스러워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집행률이 과하게 높다. 그 원인은 무작위적으로 편성해서 집행을 하기 때문 아니냐는 위원님 지적을 일부 단체나 그런 경우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 저희가 도 기준으로 집행이나, 여기 의회사무처 지적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경기도에서 예산집행률은 이른바 저희들이 시군에 교부를 하면 집행이 되게 돼 있습니다. 또 예를 들어 의료원이다 하면, 아까 이정애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의료원에 저희들이 교부를 하면 저희 입장에서는 집행이 됩니다. 그렇지만 실 집행률, 이른바 시군에서 집행하는 것 이것은 저희들 집행률로 받아들이지 않고 사실 시도비 반환금 형태로 다시 돌아오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그런 집행률이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그런 취지 그러니까 그런 집행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박근철 위원 국장님, 잘 이해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분명히 인정 안 했으면 제가 따지고 들어가려고 했는데 인정을 했으니까 관계공무원분들이 잘 고민하시라는 겁니다. 예산을 쓸 때는 명확하게, 필요 없으면 일단 불용처리해야지요. 그게 당연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너무 그런 식으로 보여진다고 생각이 돼서 말씀드린 거고요. 거기에 지금 보건정책과하고 건강증진과의 추경에서 나온 예산까지 만약에 이렇게 썼으면 이건 뭐 집행률이 거의 99.5%가 넘어요. 이것은 제가 볼 때 상식적으로도 좀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라 고민들을 해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중요한 얘기를 제가 해야 될 것 같은데 어제 제가, 운영위에 제가 속해 있어서 운영위에서도 이 문제가 나와서 아마 심각하게 제가, 아마 이번에 신문에도 나올 건데 예산전용한 것을 지금부터 제가 따지겠습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이게 예산전용이 가능합니까? 이게 해도 되는 거예요? 국장님, 간단하게 대답하세요. 이게 예산전용이 돼요?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네, 제도상으로는 허용되고 있습니다. 목 간…….

○ 박근철 위원 목 간, 아니 그러니까 목이 틀린 경우가 3건이에요. 그렇죠? 그게 가능해요?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내용적으로 사업의 성격이 변하지 않으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박근철 위원 목이 틀린데도? 그래요? 확실하게 얘기해 주세요. 제가 다른 데서 듣기로는 그게 안 된다라고 얘기를 들어서. 전용이 가능해요? 의회 동의는 얻었어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묻는 것은 이게 만약에 가능하다고 했으면 우리 상임위의 위원장이나 위원님들한테 이거 얘기한 건가요? 얘기하고 하신 거예요?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위원님, 이게 작년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해 봤습니다만.

○ 박근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는 위원장님도 모르시고 저도 모르고 있는데 이게 가능하냐고요? 예를 들어서 가능하다라고 하면 의회에 당연히 얘기를 해야 되겠지요. 그렇죠?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가능하면 앞으로는 우리 보건복지상임위원회에 사전 의논을 드리고 실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근철 위원 국장님, 집행부가 집행할 권리는 있더라도 예산에 대한 이런 전용하는 것은 의회하고 의논을 해야 되는 게 당연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죠?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네, 앞으로 유념하겠습니다.

○ 박근철 위원 본인들 마음대로 이렇게 목이 틀려도 막 갖다 쓰고 이쪽에서 빼서 저쪽으로 돌린다는 게 말이 되냐고? 저는 이것은 일리가, 이것은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내부적으로 고민을 하세요, 실과장들하고. 그래서 혹 이런 일이 있을 경우에는 의회하고 꼭 충분히 논의하고 의회에 얘기를 하고 그리고 써야 되는 게 맞지요. 이게 당연하다고 하면. 아셨습니까? 이해 가시죠?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네, 사전에 설명드리고…….

○ 박근철 위원 이것은 어쨌든 심각합니다.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근철 위원 자, 다음. 세 번째 갑니다. 기금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기금 얘기를. 기금이 지금 현재 이자로만 갖고 사업들을 하시잖아요. 기금 얼마 되지도 않는, 지금 노인기금이나 자활장애인 이 예산, 식품진흥기금 빼놓고는 금액도 얼마 안 되는데. 이자가 얼마 나옵니까, 1년에? 평균 100억이라고 했을 때 작년도에 이자 얼마입니까? 누구 아시는 분, 기금 담당자 나오셔서 얘기해 주세요.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2억이 안 되는 걸로…….

○ 박근철 위원 2억도 안 되는 사업을 갖고 굳이 그걸 100억을 끌고 갈 필요가 있습니까? 네?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이 부분은…….

○ 박근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는 어느 한 목의 기금을 얘기하자는 게 아니라 전체 기금을 얘기하는 거예요. 보건복지국 내에 있는 기금으로 운용하는 이 사업들은 전면 재검토를 해야 됩니다, 지금 상황에서. 이거 흐지부지 그냥 끌고 가면 어떻게 합니까? 70억밖에 안 되는 거, 이자도 없는 거 사업도 못 하고. 아예 쓰고 나서 원금을 활용하고 아니면 기금을 다른 쪽으로 돌리든가 아니면 폐지를 시키든가 뭔가 대안책이 나와야 되지 않아요? 언제까지 이렇게 끌고 가실 거예요?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위원님 지적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 박근철 위원 아, 심각합니다. 이건 공감 문제가 아니고요. 이 기금 문제는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세요. 우리 국 내의 전체적인 기금 전체를 놓고 어떻게 방안을 좀 찾으셔야 됩니다. 그거 안 찾으시면 안 될 것 같은데.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이게 저 개인적 의견은 따로 있습니다만 우리 국만의 문제가 아니고 도 또는 국가 전체적인 문제입니다, 이 기금 문제가. 저금리 시대가 되어서. 그래서 원본을 쓰지 않고 이자만 가지고 사업을 하다 보니까 아까 지적하신 대로 사업은 실상 할 수 없고 행사 위주로, 사업은 일반회계 예산으로 가고 이런 불합리한 상황이 진행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 박근철 위원 아니, 도 전체의 문제인 건 맞고 국가적인 차원도 맞는데 그 위에만 쳐다보지 마시고 우리 건 우리가 해결해야죠. 우리 먼저 고민을 하고 그런 답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고요. 국장님! 70억, 100억짜리들 기금 이거 지금 활용 못 합니다. 그러니까 대안을 찾으셔야 돼요. 이걸 자꾸만 안 찾고 질질질 끌고 위에만 쳐다보고 있다 보면 시기적으로 늦습니다. 사업도 제대로 못 하고. 아까 존경하는 남종섭 위원님이 말씀드렸잖아요. 행사성 예산밖에는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전체적으로 고민을 해 봐야 된다, 이 시점에서. 더 이상 늦추면 안 된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니까 고민해 보십시오. 고민하셔야 될 것 같아요.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네, 하겠습니다.

○ 박근철 위원 하여튼 1년 고생 많이 하셨고 또 2016년 6개월 남은 마무리 잘하셔서 좀 더 예산이 적재적소에 옳은 데 쓰여질 수 있도록 여기 계신 모든 공무원분들이 다시 한 번 잘해 주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원미정 박근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박근철 위원님을 포함한 몇몇 위원님들이 기금 관련해서 질의를 하셔서 확인 차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매번 결산하고 예산 할 때마다 이 기금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고 대안에 대한 고민을 같이 나눴었는데요. 노인복지기금 관련해서는 매번 나옵니다. 그리고 그 방향에 대해서 제시도 해 드리고 검토해서 이후에 반영하겠다라는 답변도 매번 하십니다, 예산편성에서. 지금 노인복지기금 관련해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다 행사성이고 노인지회 지원사업입니다, 이게. 그런데 2013년도에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이 됐어요. 그래서 지난해, 지지난해도 저도 말씀드렸지만 법률에 근거해서 일반예산을 편성할 수 있어요, 지금. 그래서 그걸 전환하도록 제안도 드렸고 검토하기로 답변도 제가 받은 걸로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답변 끝나고 나면 매번 똑같이 기금으로 그대로 행사 편성하시고 일반예산 편성 안 하세요. 예산부서하고 협의한 결과에 대해서 좀 국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고 내년도 예산편성에서 어떻게 가실 건지 방향을 여기서 말씀 주시고 그것에 대해서 실천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위원장님,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내년도에는 예산을 행사성 사업은 일반회계로 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지 노인복지기금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올 연말 12월 13일까지 존속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앞으로, 기획관리실에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도 사실상 이자로 하는 사업에 대해서 제 개인적으로는 폐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 위원장 원미정 그러니까 지금 그 예산이 얼마예요? 노인복지기금의 원금 대비 이자가 얼마 정도 나와요, 지금?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노인복지기금이 약 100억 정도가 지금 현재 원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자수입이 2015년도…….

○ 위원장 원미정 15년도에 이자가 얼마 나오는 거예요?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이자수입만 따로…….

○ 위원장 원미정 이게 통합운용을 하죠? 기금 전체로.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네, 통합으로 운영을 하는데요.

○ 위원장 원미정 그래도 각 기금별로 어쨌거나 나눠서 파악은 하고 계실 거 아니에요.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네. 예탁금 이자수입이 2억 600만 원입니다, 작년도 기준으로.

○ 위원장 원미정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그러니까 이자가 2억 600만 원인데 여기 기금사업은 2억 8,800이 계속 나가는 거예요. 그럼 계속 원금잠식을 하고 있잖아요. 자본잠식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언제까지 그거를 하실 거며 그리고…….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원금, 다른 수입이 있기 때문에…….

○ 위원장 원미정 기금의 목적에도, 물론 이거는 조례 자체가 노인지회 지원하는 근거로 해서 조례를 만들었어요, 그 당시에. 예전에 만드실 때. 그렇지만 아무튼 지금은 합당한지는 모르겠지만 법률이 제정되고 그거에 근거해서 일반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근거도 있고 그리고 기금의 특성에 대한 문제제기를 의회에서 계속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충분히 지난해에도 전환하기로 어느 정도 답변을 하셨고 그렇게 검토하셔야 되는 게 저는 맞다고 보여집니다. 더군다나 올해 조례가 기간이 끝나잖아요. 이거는 저희 의견을 반영하셔서 적극 제안하시고 그 결과, 논의과정을 저희한테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방향에 대해서.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원미정 그래야 일반예산에 올해 예산편성하실 거 아니에요, 이걸 결정을 지셔야. 매번 어느 정도 시기 지난 다음에 예산 관련해서 편성하기 어렵다라고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기금의 특성상 저희 의회심의를 받지 않고, 기금심의위원회에서 물론 심의를 하지만 대부분 지금 또 지적사항이 다 서류심사 내지는 간단하게 진행하는 거여서 그냥 세금을 주는 거예요. 충분한 검토 없이. 이런 문제점들을 지적함에도 불구하고 매번 한 번도 변하지 않고 계속 올라온다라는 것은 의회도 무시하고 집행부로서도 자존감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이번 기회에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위 실국에 협의하실 때, 예산부서나 협의하실 때 그 결과를 저희 상임위에 보고해 주시고 중간에 문제점, 방향을 좀 해 주셔서 반드시 시정하시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세요.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네,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원미정 박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순자 위원 박순자 위원입니다. 1년 동안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물론 당연히 전문가들이 결산을 할 때 꼼꼼하게 다 살펴봤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도 상임위에서 사실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을 세울 때 굉장히 서로 다 고민하고 또 이마 맞대고 의논을 하고 해서 1년 예산을 세웁니다. 맞죠? 그런데 지금 보면 과다 편성이 된 부분들도 사실은 꽤 많습니다. 꽤 많고 물론 그 불용액도 불용액 사유가 분명히 있어서 불용이 됐겠지만 예산을 그렇게 힘들게 세웠는데도 불구하고 불용액이 80% 미만짜리 사업들이 그것도 꽤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디테일하게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노인지회 회관건립 지원에 관한 것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도비는 전액 교부됐는데 시군에서 이게 사업 성립이 안 되어서 전액 이월이 되는 걸로 지금 나와 있는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노인지회 회관건립사업은 2015년 9월 23일 날 2회 추경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9월 23일에 2회 추경으로 600만 원 예산을 세웠는데요. 당시에 예산이 무슨 편성예산으로 돼 가지고 좀 어려운, 사회적일자리과 예산으로 편성이 돼 가지고 다시…….

○ 박순자 위원 600만 원이 아니고 6억 아닌가요? 600만 원이 아니죠.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6억.

○ 박순자 위원 6억이죠?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네, 6억입니다.

○ 박순자 위원 국장님이 잘못 말씀하신 것 같아서. 600만 원…….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아, 제가 600만 원……. 6억입니다.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3회 추경에 다시 노인일자리과로, 12월 18일 날 3회 추경이 있었는데 부득이하게 다시 편성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12월 18일 날 편성이 됐기 때문에 작년 수원시로 저희들은 자금교부를 했는데 수원시 입장에서는 작년에 이걸 편성을 못 했기 때문에 수원시는 자동으로 올해로 이월을 시켜서 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 박순자 위원 지자체에서 할 의사가 없는 게 아니라?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시기가 작년 연말이다 보니까 집행할 여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올해로 이월을 시켜서 그렇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박순자 위원 저희가 예산 세울 때는 사실 이렇게 고민해서 다들 예산을 세우는데 집행도 어떻게 빨리빨리 잘 계획적으로 진행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희망리본사업 있잖아요. 희망리본사업 시군 집행률이 61%고 추진실적이 54%밖에 안 나온다고 지금 제가 분석의견을 확인했습니다. 이 부분에도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희망리본사업은 보건복지부에서 했던 사업입니다. 그리고 고용노동부의 취업성공 패키지사업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이 두 가지 사업이 중복이다, 유사중복이라고 해 가지고 2014년도에 중앙정부뿐만 아니고 지방정부까지 해서 유사중복사업 통폐합 방침이 있어서 이 사업이 통폐합이 됐습니다, 같이.

○ 박순자 위원 그럼 이 사업 자체가 없어진 건가요?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아닙니다. 희망리본사업으로 하나로 합쳐지면서 일부, 당초에 있었던 취업 패키지 관련 그런 것하고 통폐합이 되면서 12개 지역자활센터하고 연계돼서 사업을 하는데요. 희망리본지역센터가 폐지됐습니다. 그래서 그 사례관리자들이 34명이었는데, 희망리본사업을 했던 사례관리자들이. 그중에 24명이 이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나 이런 것들이 지출이 안 되다 보니까 불용이 발생하게 된 겁니다.

○ 박순자 위원 사업을 만들어서 시작을 할 때는 정말로 우리 도민의 복지를 위해서 저는 좋은 사업을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현직에 계신 분들이 좀 더 현장에서 열심히 정말로 독려하고 홍보를 했더라면 더 많은 실적이 나오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불용액에 대한 80% 미만짜리 사업들은 좀 더 적극적으로 우리 집행부에서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국장님.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네,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앞으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순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원미정 박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류재구 위원 의료원장님, 잠깐만 발언대로. 수고 많으세요. 고생하시는 데 감사드리고요.

의료원의 시설보강사업, 기숙사 증축, 환경개선사업 이렇게 해서 15년에서 17년까지 포천병원을 시행하고 있잖아요?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네, 그렇습니다.

○ 류재구 위원 그리고 또 포천병원의 의료시설, 기숙사 신축도 13년도~16년까지 지금 진행하고 있거든요.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네, 그렇습니다.

○ 류재구 위원 그런데 이 예산을 어떻게 받고 있나요?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국도비 지원사업에 대해서 국비 50%, 도비 50% 이렇게 예산이 편성되고 있습니다.

○ 류재구 위원 그러면 지금 매년 받고 있나요?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예산편성상 복지부는 1년 내지 2년 단위로 잘라서 주기 때문에 사업 자체는 수년이 걸리지만 예산편성은…….

○ 류재구 위원 예산편성 자체는 함께하는 거죠.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그렇게 할 수밖에…….

○ 류재구 위원 예산편성은 일단 기본적으로 함께하는 거잖아요. 매년 하는 건 아니죠.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네, 전체는 잡혀 있습니다.

○ 류재구 위원 전체는 잡고 하죠.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잡고 3년간 나누는 식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 류재구 위원 자리하셔도 좋겠습니다.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네, 알겠습니다.

○ 류재구 위원 국장님, 지금 의료원의 내용을 들어보면 자꾸 이 사업 자체가 명시 그리고 사고이월 이런 식으로 계속 편성을 잡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계속사업비로 잡는 게 맞지 않을까요?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계속사업비로 잡혀져야 되고요. 저희들도 계속 그동안 보건복지부에 건의를 했었습니다. 이를테면 총 사업비가 100억이면 연단위로 사업비가 교부되다 보니까 단위사업으로, 계속사업으로 못 잡았는데요. 내년부터는 보건복지부에서 지침을 바꿔서 계속사업으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바꿨습니다. 그래서 지금 의정부 장례식장 증축과 본관동 환경개선사업 그다음에 포천병원 리모델링사업 그리고 포천병원 기숙사 증축 및 본관동 환경개선사업 이 세 가지는 내년도 사업에서 계속비로 바꿀 생각입니다. 변경할 생각입니다.

○ 류재구 위원 그렇게 개선 좀 해 주시고요. 전년도에도 같은 말씀이 반복됐어요. 제가 어차피 이 보조금 문제에 관한 것하고 연계되어서, 광복회 보조금이 있잖아요. 그러면 매년 광복회 보조금이 얼마예요? 광복회 보조금이…….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내년도…….

○ 류재구 위원 매년 말입니다.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올해 편성된 예산을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올해 총 9,523만 5,000원 편성됐습니다. 그중에서 운영비 6,000만 원 그다음에 사무실 개선비 1,100만 원 그다음에 임시정부 기념행사 그다음에 순국선열의 날 기념식 행사에 약 1,300만 원 그다음에 사적답사…….

○ 류재구 위원 그건 구체적으로 말씀하실 건 없고요. 그러니까 2001년도 광복회 회관부지 매입의 문제 가지고 계속 매년마다 이 문제가 거론되고 있는데 그때 집행잔액이 5,600만 원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 5,600만 원을 지금 환수하지 않고, 그것도 120회 분납해 달라 이렇게 결국은 합의 같은 것을 해 놓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누가 보더라도 이렇게 행정을 하면 안 되는 것이라는 지적이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개선치 못하고 있죠. 그런데 저는 이 부분은 저희가 어떻게 보면 그분들이 어렵고 힘든, 그리고 또 국가를 위해서 많이 일하신 분들이니까 차라리 그냥 더 보조금을 늘려서 드렸다라고 한다면 모르지만 어차피 반환받아야 할 돈인데도 불구하고 그쪽에서 이걸 안 하고 있는 것은 저는 좀 잘못된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반환할 것은 정확히 했어야 맞지 않겠어요? 그렇죠?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네, 맞습니다.

○ 류재구 위원 그러니까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분들이 국가를 위해서 많은 일을 하셨던 분들이니까 저희가 차라리 반환받지 않는다는 어떤 다른 기준을 두어서 지원해 버리면 모르지만 원칙적으로 반환을 받아야 할 거라고 한다면 그때 동시에 받았어야 맞고 그것도 120회라고 하면 도대체 언제까지 하시겠다는 건지 저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광복회하고 다시 한 번 절충하시고요. 어떤 마무리를 최단시간 내에 짓고 그리고 다른 방법의 지원을 하는 것이 저는 마땅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게 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제가 한번 마무리 짓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류재구 위원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광복회 지원을 하지 말자 그런 뜻하고는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그런 착오가 있으시면 안 되겠어요.

그리고 노숙인재활요양시설 운영에 관해서 예산을 반영할 때 이게 지금 예비비 성격으로 반영을 하나요? 노숙인재활요양시설 이 문제는, 성혜원에 대해서 얘기하려는 건데. 불용액 사유에 지금 나와 있는 자료입니다. 불용액 4쪽에 보면. 성혜원 장제비, 간병 인건비, 의료비 이거 있지요. 지금 말한 집행사유 미발생이다 이렇게 하셨거든요. 그렇다면 처음에 예산을 잡을 때는 사업계획서를 받고 그러고 난 다음에 예산을 편성했었을 텐데 이게 지금 말씀드린 장제비 아니면 간병인비, 의료비 이런 것들이 불용액 자체가 50%가 넘게 남는다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계획에 큰 문제가 있었다 이렇게밖에 얘기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네, 맞습니다.

○ 류재구 위원 저는 다른 것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사업이 긴급하게 발생해서 어쩔 수 없다든지 아니면 긴급하게 특별한 사유가 나타난다든지 이런 것들은 어쩔 수 없다 지만 이건 거의 대부분 병원에 대한 운영이나 지금 말씀드린 노숙인재활시설 같은 경우는 연평균 지출할 액수가 보통 고정되어 있잖아요. 따라서 이런 부분들을 계획 잡을 때는 불용액이 안 되도록 충분하게 산정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 않나요?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네, 당초 추계가 좀 잘못된 걸로 판단이 됩니다.

○ 류재구 위원 그리고 여기 인건비 얘기도 하나 더 해 볼게요. 결핵전담 간호사 정규직화 추진하는 과정 속에서 기간제하고 무기계약근로자 변경을 채용하려고 했는데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무기계약 보수보다 굉장히 낮다. 그래서 이게 지금 현재 집행률이 30%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사전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뜻인지 아니면 사후에 하려고 보니까 이런 문제가 나타났다는 건지 그 점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봐 주시죠.

여기 보시면 결핵전담 간호사 정규직화를 추진했어요, 사업을요. 그렇게 하셨는데 기간제를 무기계약근로자로 변경하려고 하니까 지금 말한 임금의 차이가 많이 났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30%밖에 지출을 못 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전에 이분들에 대한 임금격차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하자면 준비가, 조사가 안 됐다는 뜻인지.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그 부분은…….

○ 류재구 위원 자료를 줘 보세요, 줄 수 있으면.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위원님, 그 부분은 서면으로 따로 이렇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 류재구 위원 네, 보고 말씀하세요. 어쨌든 간에 불용액이 많이 남는 얘기 가지고 늘 이런 얘기하는 것도 그렇습니다만 어쨌든 액수가 예를 들면 70%, 보통 우리가 상식적으로 70% 근간에서 집행되고 나머지 차액이 남는다라고 하는 건 보통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는데 너무 과다불용액이 남는 것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철저히 주의를 요구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리하셔도 좋겠습니다. 복지재단 잠깐.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박춘배 대표이사 박춘배입니다.

○ 류재구 위원 올 초에 대부분 다 말씀을 드린 얘기인데 또 반복, 이게 결산이기 때문에 반복합니다. 작년에 출연금이 총 얼마였냐 그러면 44억이었었지요? 작년도에 출연금이요.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박춘배 맞습니다.

○ 류재구 위원 총예산 75억 중에 출연금이 44억이었습니다. 그런데 결산총액을 보면 총예산 75억 중에 15억이 지금 잉여금으로 남아 있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박춘배 잔여 잔액이고요. 잔액이고 잉여금은 6억 2,000입니다.

○ 류재구 위원 그러니까요. 올해는 이렇게 집행하시지 않겠다고 이미 연초에 여러 가지 보고가 있었기 때문에 따로 더 추가로 말씀드릴 것은 없습니다만 복지재단의 이 사업내용으로 보면 자체사업비가 사실상 나중에 많이 불용액 처리된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자체사업 확대를 요구한다고 말씀드렸고 저는 우리 박춘배 대표님 부임하시면서 아주 활발히 복지재단이 운영되고 있어서 전체적으로 좀 효과적인 복지재단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여러 가지 지금 사업들 중에 제가 판단한 것만도 매우 좋은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어서 앞으로 더 확대해서 복지재단이 우리 경기도 복지에 기여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박춘배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 류재구 위원 이상입니다.

(원미정 위원장, 박순자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박순자 류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승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조승현 위원 김포 출신의 조승현 위원입니다. 우선 배수용 국장님 또 유병욱 원장님, 박춘배 대표님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결산이 사실은 다 쓰고 나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약간 루즈한 경우도 있는데 본 위원은 의정활동하면서 결산을 가장 중히 여깁니다, 예산심의보다. 왜냐하면 결산은 행정행위가 마무리되는 시점입니다. 의회에서 더 이상 문제 삼을 수 없는, 형식적 논리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결산에 따라서 앞으로 예산편성, 2016년 편성이 적정한가에 대한 기본적인 데이터가 되기 때문에 본 위원은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이 행정감사보다 결산이다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많은 것들을 지적해 주셨어요. 그런데 저는 불용액은 두 가지 관점으로 봅니다. 하나는 예산 사업 대비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예산이 절감돼서 불용액이 생기는 경우도 있고 또는 예측을 과다하게 잡아서 미처 쓰지 못해서 다른 재원으로 활용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두 가지의 관점이 존재합니다. 아마 이것은 여기 계신 분들이 잘 판단하시리라 보고 있고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이 불용액에 대해서는 2016년 예산편성할 때는 좀 더 신중성을 기했으면 좋겠다라는 큰 틀로 하면 알아들으실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는 가장 경계해야 될 게 명시이월입니다. 명시이월은 명확하게 사업이 이월된다는 것을 알면서 하는 사업입니다, 이게. 사고이월하고는 약간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명시이월 부분들이 한 97억 정도 됩니다. 해서 부천 상동종합사회복지관 이것 좀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23억 7,000만 원이 그대로 온전히 명시이월이 됐어요. 간략하게만 해 주시면, 이 내용이 지금 없어요. 명시이월된 사유가 없어요. 그냥 “국비 미교부에 따른 자금 없는 이월” 이렇게만 돼 있기 때문에 제가 행정에 대해서 그렇게 박식하지가 않기 때문에 이 단어를 가지고는 이해하기가 어려워서 그렇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이게 지역개발특별회계 지역개발계정으로, 복지관입니다만 국토교통부에서 내려준 예산입니다. 그런데…….

○ 조승현 위원 내려왔어요, 국비가? 미교부잖아요.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내시는 됐는데 이른바 자금이 내려오지 않았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 조승현 위원 내시가 됐는데 그냥 우리가 예산을 잡은 겁니까?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내시가 내려오고 예산편성이…….

○ 조승현 위원 도에서 잡은 거예요?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국비도 예산편성이 됩니다, 이거는.

○ 조승현 위원 국비로.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국가예산도.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당연히 예산은 잡습니다. 그런데 자금자체가 안 내려오면 저희가 부천에 이걸 교부를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월이…….

○ 조승현 위원 이게 그럼 2014년 말쯤에 내시를 받은 겁니까? 그렇게 봐야겠지요?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그렇지요. 2014년 말에 내시를 받아서 2015년도 본예산에 반영이 된 겁니다.

○ 조승현 위원 현재는 어떻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올 3월 달에 교부가 돼서…….

○ 조승현 위원 3월 달에요?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네. 부천으로 보냈습니다.

○ 조승현 위원 한 14~15개월 만에 나왔네요.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네, 맞습니다.

○ 조승현 위원 다른 사업도 마찬,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나요?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지금 자금이 안 돼서 한 게…….

○ 조승현 위원 좋습니다. 산후조리원은 저희들이 내용을 알고 있는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의료원 관련 명시이월도 마찬가지입니까?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의료원 관련된 명시이월은…….

○ 조승현 위원 집행시기 미도래 이것만 말씀해 주십시오.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이게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다른 사업과 달리 이건 건축공사가 주를 이룹니다. 그래서 건축공사다 보니까 공정에 따라서 집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일부 자금이 공사대금이 안 나간 부분들은 명시이월이 되고 있습니다. 당해 연도에 사업을 다 끝내야 되는 게 원칙인데 건축공사다 보니까…….

○ 조승현 위원 아니, 당해 연도에 사업이 안 끝날 수는 있어요. 그래도 당해 연도에 시작해서 사고이월로 넘기면 약간 다릅니다. 저는 그렇게 봐요. 디테일하게 봤을 때. 그런데 명시이월은 온전히 넘어가는 거예요, 온전히.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사업 예측을 전혀 못 했다는 겁니다, 결과론적으로 보면. 그렇죠? 이런 것은 앞으로 2016년 예산 집행하는 과정 속에서 큰 거울로 삼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네, 명심하겠습니다.

○ 조승현 위원 두 번째는 본 위원이 2014, 15년 늘 얘기했던 게 식품진흥기금에 관련된 얘기를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사실은 영업정지에 준하는 과태료 부과된 금액을 가지고 기금을 마련한 것 아니겠습니까? 아픈 기금이지요, 사실은. 식품업소에 일하시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그런데 이게 지금 100분의 40이 우리 도에 오는 거지요?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네, 맞습니다.

○ 조승현 위원 과태료의. 100분의 60은 시군에 귀속되는 거고요?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네, 60은 시군에 귀속됩니다.

○ 조승현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사업비를 집행한 걸 보면 2014년에 시설개선자금으로 80억을 예산했다가 77억 실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15년에는 80억에서 51억, 64% 정도 했어요. 과연 이렇게 식품진흥기금을 받을 영세업체가 없습니까, 우리 경기도에? 정말 우리가 삶에 있어서 보면 가장 마지막에 하시는 게 식당하시는 일입니다, 사실은 인생 사이클에서. 대형음식점을 얘기하면 뭐 대형음식점 매출액 30억 이상 되는 데는 대출 전제조건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영세업체들한테 한단 말이에요. 과연 이렇게 융자를 받을 만한 그 어려운 업소가 없습니까, 경기도에?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위원님 지적대로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게 식품진흥기금의 시설개선자금이나 운영자금 신청업소가 감소하게 된 이유는 저 개인적으로는 이 시기부터 소상공인특별자금이 경제실 쪽에서 시행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조승현 위원 네, 그것도 알고 있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그것은 신보의 간단한 신용보증만으로 자금이 지원되고 사실상 이 자금하고 성격이 같기 때문에 서로 나눠서 이렇게 되지 않았나 제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합니다.

○ 조승현 위원 융자를 하는 채권회수에 대한 위험부담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보수적으로 가는 것 아니에요. 우리 농협 통해서 나가지요, 이거요? 농협.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그러니까 농협이든 어느 은행이든 저희…….

○ 조승현 위원 아니, 식품진흥기금이 융자가 농협을 통해서 나가지 않습니까? 아닌가요?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농협만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일단 담보만 있으면 저희가 해 주는 것이고 어느 은행이든지 신청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 조승현 위원 아니, 국장님! 지금 농협을 통해서 하고 농협이 채권회수를 못 하면 농협이 부담을 지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파악하고 있는데.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네, 농협을 통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 조승현 위원 아까 얘기했잖아요. 지금 중소상공인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경투실에서 지원하지 않습니까? 거기는 신보에서 보증만 받아서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농협을 통하지 않습니까. 농협이 어떤 시스템을 갖고 있냐면 지금 기존의 대출시스템을 갖고 해요. 그러면 거기에 담보여력이 있고 여유가 있는 분이 뭐 하러 융자를 받겠습니까? 내가 노력과 기술력과 그런 음식솜씨는 좋지만 자본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과태료를, 영업정지를 못 해서 과태료를 부과해서 나온 돈으로 모아서 이거 한 것 아닙니까, 이게. 우리 도에서 예산을 자체적으로 만든 돈이 아니라. 그러면 정말 그 식품업소의 활성화라든지 환경개선을 위해서 지금의 대출방식을 지양해야 된다는 거지요. 농협이 저렇게 관료적 관점에서 그냥 앉아서 담보 들어오면 주고 안 들어오면 말고 이런 식으로는 나도 할 수 있습니다. 과연 이건 도가 할 일이 아니라는 얘기죠. 거기에 대해 창의적인 어떤 채권 대출시스템을 만들어서 해야지 지금 기존 일반 대출하듯이 하고 있습니다, 농협이. 그 문제점을 제가 지적하는 겁니다.

국장님이 바라보는 관점과 제가 바라보는 관점이 너무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고민을 통해서 한번 전환할 생각을 해 보시라는 얘기죠. 관료적 관점에서 자꾸 보시면 어떻게 합니까? 그렇지 않나요?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맞습니다, 위원님.

○ 조승현 위원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다 알아들으실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2016년에 할 때는 농협하고도 대출시스템을 다시 했으면 좋겠고요.

아까 위원님들께서 많은, 본 위원도 2014, 15년 누차 얘기했던 겁니다. 기금을 기금의 목적과 전혀 다른 행사성으로 쓰는 것은 이율배반적이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런데 다만 2016년도에는 일반예산으로 많이 전환을 시키셨어요. 제가 파악하기로는 한 7개 사업을 일반예산으로 전환시켰더라고요. 그건 위원님들이 지적한 내용을 고무적으로 받아들이셨고 또 그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그건 잘하셨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회복지기금 중에 장애인복지기금이 한 100억 정도 됩니다. 이게 2000년도인가요, 기금을 조성해서……. 2000년도 되네요. 그런데 지금 이 사업비를 8억 정도, 2014년도에 67%, 15년도에 7억 8,000 해서 3억 3,000, 43%를 여러분들이 잡은 계획 대비해서 이렇게 달성하셨어요. 장애인복지기금이 100억 있는데 그중에서 대출하는 게 보면, 대개 보면 사업비가 2억 정도로 미미하거든요. 이거 기금 지금도 조성하고 있나요, 혹시?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기금조성은 끝났습니다.

○ 조승현 위원 끝났어요?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네.

○ 조승현 위원 그러면 이자만 가지고도 지금 2억이 더 나올 것 같은데 과연 이것도 이렇게 기금으로, 장애인복지사업에 써야 될 목적들이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달성률이 그렇게 낮을 수밖에 없어요? 장애인들을 위해서 복지에 쓸 대상이 그렇게 없는지 저는 그게 궁금해요, 정말.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좀 더 적극적으로 그리고 공격적으로 해야 되는데 워낙 활용 가능한 자금이 적다 보니까 이렇게…….

○ 조승현 위원 아니, 활용자금이 아니라 최초 계획 대비해서 집행실적을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그것도 여기 집행부 공무원들께서 잡으신 계획입니다. 이것 보세요. 기금운용 성과보고서 보시면.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장애인들의 그런 장애예방 및 교육을 통해서 취업알선이라든지 창업 이런 거 지원할 게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는 43%밖에 지원을 못 했다는 것은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조금 저를 이해를 시켜주면 제가 단기간 내에 이해를 하겠습니다. 왜 이래야만 되는지, 사유가.

그러면 우리 도공무원들이 직접 실천수행을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정책적 과제를 수행하는데 그러면 31개 시군과 연대가 잘 안 되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본 위원은 추측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렇지 않나요?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다시 한 번 살펴보고 잘 집행이 될 수 있도록…….

○ 조승현 위원 이건 자료를 좀 주십시오.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네, 자료를 서면으로…….

○ 조승현 위원 질의 시간이 끝났다고 하니까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감사합니다.

(박순자 위원장대리, 원미정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원미정 조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하신 위원님 먼저 하시고요. 공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영애 위원 안녕하세요? 공영애 위원입니다. 저는 8페이지에 과태료, 해당 응급이송업체 휴업에 의한 과태료는 어떤 종류의 과태료인가요?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응급환자 이송업체가 있습니다. 그 이송업체가 당연히 영업을 해야 되는데 영업을 안 하고 휴업을 한 상태…….

(관계공무원, 보건복지국장에게 개별설명)

저희한테 허가 받아서 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허가 없이 감찰을 해서 저희들이 과태료, 그런 경우는 저희들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과태료가…….

○ 공영애 위원 17억.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이분들이 아직 납부를 안 해서 미납상태로 있는 상태입니다.

○ 공영애 위원 허가 없이 감찰을 하셨다 그러셨나요?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감찰을 하려면 저희한테, 도한테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일방적으로 본인들이 영업이 안 되고 그래서 차량 수를 줄인 겁니다.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에.

○ 공영애 위원 그럼 앞으로도 계속 이런 상황이 반복될 수 있지 않나요?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네,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고요. 이런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공영애 위원 그럼 계속 과태료를 받는 게 아니라 그 상황이 안 나오게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이 업종 자체가 응급환자 수송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아예 이 업체를 허가취소를 한다든가 이렇게 할 수는 없고. 또 제가 이 업종의 양태를 보니까 성수기 때가 있고 비수기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비수기 때는 자기들이 일방적으로 차를 운영을 안 하고 성수기 때는 또 운영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른바 과태료를 무는 게 쉬는 것보다 낫다 이런 논리에 의해서 이렇게 되는 건데 구조적인 문제가 좀 있습니다.

○ 공영애 위원 그럼 해결방법은 있으신 건가요?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현재로써는 그렇습니다. 앞으로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

○ 공영애 위원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노인복지기금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2016년 12월의 존속기한에 대해서 저는 아직 들어온 지 얼마 안 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 없고요. 행사성 배제 및 일반사업 위주로, 행사 위주로 지금 진행을 많이 하고 있으셨잖아요. 그런데 일반사업이 안 된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지금 일반사업은 가급적이면 일반회계로 저희들이 편성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전체 자금활용액이 약 2억 내외다 보니까 이걸 기금에서 쓰려고 하는 업체는 많고 그러다 보니까 단위사업에 대한 규모가 좀 작습니다. 그래서 일반사업을 본격적으로 하려면 규모가 좀 커야 되는데 워낙 기금규모가 작다 보니까 그런 사업은 가급적이면 일반회계 사업으로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 공영애 위원 일반사업 중에서도 금액이 꼭 큰 거 아니더라도 노인복지 차원에서 좀 더 세심하게 지휘를 하시면 그 사업도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금의 존속여부를 떠나서 꼭 큰 사업 말고도 진실로 우리 노인복지를 위한 사업을 작은 사업이라도 많이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네, 잘 알겠습니다.

○ 공영애 위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원미정 공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경자 위원 존경하는 조승현 위원님이 식품진흥기금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해 주셨는데 본 위원 생각으로도 그게, 지금 이거를 살펴보니까 일반 우리 식품안전과 예산에서 잡아도 될 만한 것들이 이 기금에서 많이 사용이 되었어요. 오늘 기금에 대한 질의들을 많이 하셨는데, 위원님들께서. 그래서 제가 작년 행감 때도 얘기를 했었는데 식품안전과 예산이 복지국 예산 중에 국장님, 몇 %라고 생각하세요? 얼마고 순수한 복지국의 예산이, 기금과 또 국비를 제외한 복지국의 예산이 얼마며 전체 복지국 예산 중에 몇 %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지금 식품안전…….

○ 김경자 위원 과.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기금을 제외한…….

○ 김경자 위원 제외하고.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일반회계의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올해 통계는 없고 작년, 2015년도 결산이니까요. 보면 3%가 좀 못 됩니다.

○ 김경자 위원 3% 너무 많이 잡으신 것 같은데요.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그러니까 2.9% 나오고 있습니다. 일반회계만 봤을 때.

○ 김경자 위원 일반회계, 기금 제외한. 작년에 제가 행감에서 지적했을 때 계산해 보니까 1.7% 미만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올라온 것도, 오늘 결산서에 올라온 것도 보니까 55억? 아니, 550억…….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55억 8,000.

○ 김경자 위원 55억이면, 이건 국비까지 포함된 게 55억인데요.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네, 맞습니다.

○ 김경자 위원 그러면 우리 보건복지국 전체예산이 지금 2조 4,000억이잖아요. 2조 4,000억 정도 중에 국비 포함된 게 55억이라고 하면 그게 퍼센티지로 1.7%도 아니고 엄청 작을 거 같은데요? 몇 %예요?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총 2015년도 일반회계 기준으로 보면 식품안전과가 55억 8,000…….

○ 김경자 위원 55억 8,100…….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네, 55억 8,000이고요. 보건복지국 전체예산은 2조…….

○ 김경자 위원 4,000억. 9,000억인가?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2조 722억입니다, 결산서 기준으로는. 0.26%…….

○ 김경자 위원 그리고 거기에서 국비 50억 미만을 빼면 사실은 식품안전과 예산은 진짜 적은 금액이거든요. 그런데 왜 이런 질의를 드렸냐 하면 결산서에 보니까 이거는 우리 일반회계에서 잡아도 될 예산인 거 같은데, 어린이 식품안전체험관 운영 10억 7,000 이 정도는 일반회계에서 충분히 세워도 되는 예산이라고 생각하고, 굳이 기금에서 어마어마한 사업비로 사업을 하셨어요. 그러면 아까 존경하는 조승현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것처럼 정말 과징금ㆍ과태료로 마련된 식품진흥기금인데 이런 걸 정말 과태료ㆍ과징금을 징수하게 된 그 원인을 제거하는 쪽으로 이 기금이 쓰여져야 된다고 본 위원도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데 쓰여진 건 사실 융자 이런 거고 나머지 사업들은 충분히 식품안전과 일반회계로 예산을 잡으셔도 되는 예산 같아서 지금 국장님한테 질의를 하는 거예요.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굳이 여기에는 이 기금에서 잡자, 오늘 계속 위원님들이 많은 지적을 하셨는데 기금에 대해서. 기금에서 잡지 않아도 되는 이 식품진흥기금이 여기에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신 거라 다음부터는 이런 것을 좀 개선하셔서 일반회계에서 예산을 잡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기금…….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 식품진흥기금은 수입이 위반업체의 과징금을 통해서 조성이 되고 있습니다.

○ 김경자 위원 그러니까 그건 조승현 위원님이 질의하셨을 때도 말씀하신 거고. 앞으로 이런 여러 가지 사업들을 일반회계에서 잡으실 건지, 내년 예산 이제 세우실 때쯤이라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어떻게 잡으실, 또 기금에서 이렇게 사업계획을 세우실 건지.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앞으로 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 김경자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원미정 김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정애 위원 박춘배 재단이사장님, 잠깐.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박춘배 복지재단 대표이사 박춘배입니다.

○ 이정애 위원 네, 고생 많으셨고요. 노인일자리 전담기관 업무위탁 받으셨죠?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박춘배 네, 노인일자리센터에 위탁받고 있습니다.

○ 이정애 위원 받고 있죠?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박춘배 네.

○ 이정애 위원 3년간 하고…….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박춘배 네, 3년간입니다.

○ 이정애 위원 재계약 작년에 하셨죠?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박춘배 지난해 연말에 했습니다.

○ 이정애 위원 지난해 연말에 했는데 제가, 물론 지금 결산을 우리가 보고 받는 자리잖아요. 정리하는 자린데 거기서 우리 재단에, 물론 이 일만 하는 건 아니지만 들여다보니까 어떤 연구진이 그래도 좀 있단 말이에요, 다른 데보다.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박춘배 네, 그렇습니다.

○ 이정애 위원 우리 집행부 공무원이 있지만 재단에다가 그걸 위탁하고 그 업무를 전문성을 가지고 맡긴 건, 그 나름대로 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건 제가 굳이 이 자리에서 설명을 안 해도 알고 계시겠죠?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박춘배 네, 그렇습니다.

○ 이정애 위원 그래서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작년에 1년 동안 계획했던, 지금 일자리문제 때문에, 청년일자리는 이사장님도 보시다시피 지금 건국 이래 최악이에요. 최악으로 청년일자리가 제로로 떨어져 가지고 굉장히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고 또 고령화 사회에서 노인일자리는 정말 굉장히 이것도 우리가 풀어야 할 숙제죠. 그래서 다각도로 전문성을 통해서 우리가 연구도 하고 실제적으로 현장에 골고루 될 수 있는 그런 사안을 만들고자 일자리를 거기다가 맡긴 건데 실제 보면 지금 연구, 이번에 몇 건 하셨어요? 그거 맡아 가지고.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박춘배 저희가 연구를 연 100여 건 이상 하는데요. 그동안에 노인일자리에 관련돼 가지고, 금년도에도 저희가 노인 사회참여활동 성공모델 연구라든가 이런 것도 관련된 연구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노인일자리센터 운영과정에서 이쪽 박사들도 같이 참여하면서 FGI도 참여하고 논의도 참여하고 그렇게 쭉 하고 있습니다. 단지 사업의 부분은, 저희 노인일자리센터가 사업을 할 때는 거기에 관여하지 못하지만 교육파트에서도 저희가 교육과 관련된 일반적인 교육들은 우리 교육파트에서 같이 참여하고 있고 연구 쪽에서도 관련된 연구들에 참여하고 있고 또 자문회의 같은 경우도 깊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 이정애 위원 그래서 저희 의원들이 전문가가 있으니까 연구에 대한 걸 현장중심으로 해라 이 주문도 행감 때하고 평상시에도 얘기는 했는데 어쨌든 간에 자료에 이 전문가들이 지적을 하는 부분에 또 저희 의원들이 지적이라기보다 논의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 효율성ㆍ전문성을 나름대로 연구도 하셔서 많이, 연구건수를 보면 100건이라고 하면 굉장히 많이 나온 거예요. 나온 건데 저희들이 볼 때 이게 정말 피부로 현장에 연계가 되어야 된다고 늘 얘기를 하잖아요. 연계가 되는 게, 또 부족하다고 전문가들 의견이 나오니까 그 문제를 좀 재단이사장님께서 내년에는, 내년에 또 재계약을 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특히 효과성을 주시하고, 또 여기 자료에 보면 사실 예산변경이 물론 협의가 됐는지 안 됐는지 몰라도 노인일자리하고 상관없이 주부단 이런 걸로 변경해서 사업이 나간 것은 이해가 안 가거든요.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박춘배 그게 수탁사업들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이정애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도 조금, 이해가 부족해서 그런지 정말 노인일자리하고 연계가 과연 몇 점의 점수를 줘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에서 우리 이사장님이 좀 꼼꼼히 챙기셔서 지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박춘배 알겠습니다. 지금 이정애 위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노인일자리센터가 재단에 있는 이유 또는 거기에 따른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저도 깊이 평상시에 늘 얘기하고 있고요.

○ 이정애 위원 훈련프로그램 정말 제대로 된 것이 개발돼서, 시군에는 그런 게 부족하잖아요. 그렇죠?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박춘배 네, 그렇습니다.

○ 이정애 위원 여기 복지재단은 연구실을 통해서 이게 골고루, 또 마지막에는 정말 남녀노소 하는 그 노인일자리가 제대로 활성화가 돼야 뭔가 경기도민이 체감을 느끼잖아요. 그런 체감을 현장에서 느낄 수 있게끔, 시간이 흐를수록 변화되고 발전됐다 이런 것을 느끼게 내년에는 목표를 잡으셔서 지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박춘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정애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원미정 이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복지국 전체 의료원, 재단, 본청 다. 그러면 제가 제안을 좀, 법률을 뽑아 와야 되는데. 국장님, 기금 관련해서 여러 가지가 늘 말씀이 되어지고 있어서 이참에 전체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조례 개정이 필요하면 조례 개정을 해야 할 것 같고 내년도 예산편성하실 때 반영해야 하는 기준원칙을 좀 세우셔야 될 것 같은데 노인복지기금이야 늘 얘기했던 부분들을 좀 정확하게, 그냥 결단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예산과하고 해서 일반예산으로, 편성근거도 있고.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식품위생기금 관련해서도 지금 세입의 종류가 굉장히 많잖아요. 처음 기금 조성할 때의 목도 있고 과징금으로 계속 쌓이는 금액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총액으로 보면 굉장히 많아요, 기금 중에. 그리고 다른 기금은 이자수입으로만 하지만 이건 계속 이자수입 플러스 과징금이 플러스, 플러스 되다 보니까 그거에 정말 적합한 사업들을 고민하고 심사하고 이게 선정돼서 집행하느냐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데 기금이기 때문에 다 기금심의위원회에서 하고 저희 의회의 심의를 받지 않아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의회 심의 받지 않잖아요. 식품위생기금 심의 받나요? 심의위원회에서 받는 거죠? 심의위원회에서 하잖아요. 식품위생기금심의위원회.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네.

○ 위원장 원미정 그러니까 예산이 기금은 의회의 심의를 받지 않잖아요, 전체적으로 다. 그런데 금액 파이가 크다 보니까 그 심사에 당연히 외부 심사위원도 계시고 적절한 심사를 하시겠지만 그간의 지적사항으로 보면 서면심사 내지는 심도 있게 심의할 수 있는 그런 절차들이 잘 이행되지 않고 있어서 이 부분은 전면적으로 좀 검토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개정이 필요하면 조례 개정을 통해서라도 개정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조례에 과징금을 기금으로 조성하는 항목에 몇 가지가 있잖아요, 네 가지 정도가. 그런데 이게 쌓이는 거 대비 사실은 목적사업에 맞게 했느냐. 그리고 전체적으로 식품위생과 예산 자체의 파이가 적은 부분도 과징금을 일반세입으로 잡아서, 잡고 이미 기금 조성되어 있고 이자수익들이 있는 거잖아요. 플러스, 여기는 보면 세입이 융자금 회수에 대한 이자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세입구조가.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 번 검토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필요하면 조례 개정에 대한 요구를 좀 해 주시고, 그런 부분 저희는 검토하겠지만. 그래서 다른 기금하고는 성격이 다르면서 집행은 똑같이 하기 때문에 이 내용에 대한 문제가 굉장히 많을 수 있어요. 기금심의위원회에서만 하는 부분들이. 너무 파이도 크고 금액도 큰데다가 한 사업당 하는 사업예산도 좀 크고. 그래서 수입구조를 바꾸든가, 기본적으로. 수입구조가 바뀌어서 일반과징금이 일반세입으로 잡히고 기존에 자본하고 이자수익으로 하는 부분으로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왜냐하면 파이는 계속 큰데 심의는 안 받으면서 이 결과에 대한 평가들이 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반적인 것을 기금 관련해서 TF를 구성하시든지 국장님 주재로 몇 관련한 과 회의를 하셔서 내년도 예산 반영할 때 방향을 어떻게 잡고 가실지를 검토하셔서 의회에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네.

○ 위원장 원미정 길게 잡지 마시고요. 저희가 6월 30일까지가 저희 상임위여서 가능하면 첫 회의는 그 전에 열어서 방향을 잡으셔서 저희한테 보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복지국 소관 2015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나가 빠지긴 했는데 끝나고 하겠습니다.

보건복지국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제안하시고 지적하신 사항은 도민의 혈세가 한 푼이라도 낭비되지 않고 효과적으로 쓰여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제안하신 것이므로 그 뜻을 깊이 헤아려서 도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예산 집행에 있어서도 편성하시고 집행하시고 오늘 결산은 받지만 그 순간순간에 좀 더 신중을 기하셔서 불용액 또 여러 가지 사안들을 좀, 우리 결산할 때 지적됐던 사항들이 다시 재지적이 되지 않도록 신중하게 집행해 주실 것을 권고드립니다.

그럼 이어서 저희가 하겠지만 회의장 정리와 휴식ㆍ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회의중지)

(14시35분 계속개의)

○ 위원장대리 박근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여성실 소관 2015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현숙 복지여성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여성실장 오현숙 복지여성실장 오현숙입니다. 도정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박근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5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안 보고에 앞서 복지여성실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의진 보건위생담당관입니다.

(인 사)

길동섭 사회복지담당관은 5월 17일 자 명예퇴직으로 현재 공석임을 보고드립니다.

보고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5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개요서를 중심으로 세입ㆍ세출결산 내역, 집행잔액 현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개요서 3쪽입니다. 2015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결산 총괄개요입니다. 세입은 29억 1,190만 8,000원이며 세출은 8,409억 5,640만 9,000원입니다. 이 중 99.8%인 8,391억 257만 6,260원을 집행하고 16억 3,837만 2,000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2억 1,546만 740원입니다.

이어서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징수결정액은 29억 6,987만 7,510원으로 세외수입이 24억 1,363만 510원인 81.3%이며 국고보조금이 5억 5,624만 7,000원으로 18.7%입니다. 징수결정액의 99.9%인 29억 6,950만 4,530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액은 37만 2,980원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4쪽의 부서별 결산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쪽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8,409억 5,640만 9,000원이며 8,391억 257만 6,260원을 집행하였고 16억 3,837만 2,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전체예산의 0.025%인 2억 1,546만 74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부서별 집행잔액은 사회복지담당관 1억 8,474만 7,470원, 보건위생담당관 3,071만 3,270원을 불용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단위사업별 결산 상세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7쪽 집행률 70% 이하 또는 1,000만 원 이상 집행잔액 발생사유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담당관 소관의 재가노인복지시설 지원사업 집행잔액 1,763만 원은 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자 증가로 등급외자 및 수행기관이 축소된 데 따른 것입니다. 취약계층 생활안정지원사업은 사업량 과다 측정으로 1억 3,989만 5,00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시설 지원은 11억 4,972만 8,000원 중 98.6%를 집행하여 정상 추진되었습니다. 보건위생담당관 소관의 국군병원 참여 취약지 대민응급진료 사업 집행잔액 942만 500원은 2015년 의료사고 미발생 및 책임보험 공개입찰에 대한 낙찰차액입니다. 인건비 집행잔액 1,455만 8,490원은 결핵전담 간호사의 무기계약직 전환에 따른 인건비 차액분입니다.

8쪽입니다. 예산의 이용ㆍ전용ㆍ이체 현황을 보고드립니다. 이용ㆍ전용은 없었으며 예산이체 1건은 2015년 7월 15일 자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사회복지담당관의 주거급여사업이 주택정책과로 이체되었습니다. 예산변경 1건은 2015년 7월 1일 맞춤형 복지급여 시행으로 교육급여를 도교육청에서 직접 집행하게 됨에 따라 예산과목을 변경하여서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계속비 및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계속비 및 사고이월은 없었으며 2건의 명시이월사업이 있습니다. 사회복지담당관 소관의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과 보건위생담당관 소관의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사업 모두 국비 미교부에 따른 이월사업으로 2016년 2월 전액 교부 완료되어 현재 집행잔액은 없습니다. 예비비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2014회계연도 결산검사 개선권고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담당관 소관의 장애인가구 월동난방비 지원사업에 대하여 2016년 예산편성 시 수급자격 변동인원을 감안하여 내실 있게 편성하기를 권고하였습니다. 그에 따라 최근 3년간 집행률과 지원대상자의 증감 폭을 시군별로 재검토하여 2016년 예산은 적정규모로 편성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12쪽부터 17쪽까지 사업별 결산서 세부내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여성실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해 제안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박근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폭넓은 이해와 관심으로 지원해 주시는 덕분에 경기도의 복지망이 더욱 촘촘히 짜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복지여성실 전 직원은 위원님들의 고견을 적극 수렴하여 도민복지 향상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박근철 오현숙 복지여성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태석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오태석 수석전문위원 오태석입니다. 복지여성실 사회복지담당관과 보건위생담당관 소관 2015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결산 관련 복지여성실 사회복지담당관과 보건위생담당관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 징수결정액 중 미수납액은 37만 3,000원입니다. 보건위생담당관 미수납액 37만 3,000원은 말라리아 감염병 예방사업 잔액 등 3건으로 이는 시도비 반환수입금으로써 도에서 징수결정을 했음에도 시군에서 반납예산을 회계연도 종료 전까지 추경에 편성치 않아 미수납 처리된 것으로 고지서 발부 및 납부독촉, 시군의 반환금 추경예산 편성 촉구 등 집행잔액 수납관리에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복지여성실 세출예산 불용액은 이월액 16억 3,837만 원을 제외한 2억 1,546만 원으로 사회복지담당관 1억 8,475만 원, 보건위생담당관 3,071만 원으로 부서별 집행률은 99% 이상입니다. 불용액 중 보건위생담당관실 국군병원 참여 취약지 대민응급 진료사업의 집행률이 2014년도에 55.9%, 2015년도에 55.1%로 매년 저조하므로 의료사고 대비 보험적인 사업특성을 감안하더라도 과다예산 책정이 되지 않도록 적정한 사업량 산출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아울러 예산편성 후 계획변경으로 예산집행에 어려움이 예상될 때에는 규모가 큰 사업들은 추경예산에 감액편성하는 등 기타 긴급히 필요한 타 사업으로 재원이 활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에도 결산개요서 7쪽 사회복지담당관 소관 취약계층 생활안정지원사업에 도비장애수당 집행잔액 1억 200만 원은 추경 시 삭감 등의 조치가 필요했다고 사료됩니다. 복지여성실 이월사업비는 명시이월사업으로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등 2건에 16억 3,837만 원입니다. 모두 국비 미교부에 따른 자금 없는 이월액으로 1청과 같은 사업, 같은 사유로 이월된 것으로 당해 연도에 국비가 교부될 수 있도록 중앙에 적극 건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는 사전 의회의 의결을 받기는 하지만 이월의 타당성 등 면밀한 검토를 통해 이월사유 발생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23쪽 사업별 설명자료 검토내용입니다. 검토기준은 시군 및 유관기관 집행실적 또는 종합진도 80% 이하로 하되 이월사업과 도비 매칭이 없는 국비사업은 제외하였습니다. 사회복지담당관 노인요양시설 운영 등 2개 사업은 도에서 시군 및 유관기관으로 보조금은 100% 교부되었지만 시군 및 기관의 집행실적이 낮거나 또는 사업 종합 추진실적이 저조한 사업들로써 주요 부진사유로는 중도 사업계획 변경, 중앙부처 지원 기준 과다책정 등으로 인해 사업량 수요예측이 잘못된 과다 예산편성으로 판단되며 사업량을 과다 예산편성한 사업들은 적정한 사업량 산출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복지여성실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2015회계연도 결산(총괄))


○ 위원장대리 박근철 오태석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현숙 복지여성실장 발언대로 나와 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순자 위원 박순자 위원입니다. 북부청사에서 고생하시는 우리 실장님 이하 여러분들! 한 해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사실 우리 경기도 전체 복지예산으로 봐서는 29억이면 정말로 적은 예산입니다. 그렇지요, 비교해서 볼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률 보니까 알차게 열심히 하신 것 같습니다. 하나 실장님이 좀 아셔야 될 게 있어서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아마 실장님이 바뀌시면서 그 내용을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남양주에 노인복지관 건립 관계로 저희가 예산을 책정해 드린 게 있습니다. 그게 지금 현재 아직 집행이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확실한 이유가 뭔지?

○ 복지여성실장 오현숙 남양주가 아니고 양주…….

○ 박순자 위원 양주. 아, 죄송합니다. 양주. 죄송합니다.

○ 복지여성실장 오현숙 지금 예산은 저희가 3억을 교부했고요. 거기서 약간 설계변경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변경 절차를 밟고 있고요. 조금 늦어지긴 했지만 이제 준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 박순자 위원 그럼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인가요?

○ 복지여성실장 오현숙 네,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장소 때문에 아마 설계변경 그런 절차를 밟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착공했습니다. 아니, 5월 17일 자로 착공했습니다.

○ 박순자 위원 아, 다행입니다. 본 위원이 왜 질문을 하냐면 경기도에서 유일하게 양주하고 어디 두 군데가 사실은 노인복지관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사실 시기가 자꾸 늦어지는 것 같아서 일단 제가 물어본 거고요.

그리고 북부 쪽에서 노숙인에 관해서 지금 관리하고 있지요?

○ 복지여성실장 오현숙 네.

○ 박순자 위원 그게 지금 현재, 작년에도 저희가 행감 하고 올 때 질문을 사실 했었는데 북부청사에서 관리하는 노숙인들 제가 알기로는 의정부에 지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노숙인들이 지금 현재 몇 분들이나 명단에 올라가 있고 또 그분들이 어떻게 북부청사에서 관리가 되고 있는지?

○ 복지여성실장 오현숙 제가 지난번에 의정부에 있는 노숙인 관리시설을 다녀왔습니다. 다녀왔는데 그 노숙인들이 거주지가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계속 들고나고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수용인원은 한 9명 정도 됐던 것 같고요. 인원은 계속 변동이 있고 그분들이 희망사항이 하나 있었습니다. 노숙인들을 자활할 수 있는 농장 이런 것들이 있으면 자연스럽게 재활로 이끌 수 있는데 아직 그런 시설이 북부에 없어서 그걸 좀 추진해 줬으면 하는 그런 희망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예산에 담을 수 있도록 아무튼 노력을 해 볼 계획입니다.

○ 박순자 위원 다행히 사실 인원이 많지는 않지만 그 9명에서 90명이 될 수도 있고 900명이 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잖아요.

○ 복지여성실장 오현숙 그렇습니다.

○ 박순자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우리 북부 쪽에서 신경을 각별히 좀 써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 복지여성실장 오현숙 네, 잘 알겠습니다.

○ 박순자 위원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 위원장대리 박근철 박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그럼 제가 잠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복지여성실이 일을 잘하나 봐요. 결산이 아주 깔끔하게 잘됐는지 질의가 없는데.

자, 본 위원이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똑같은 얘기할게요. 복지국하고 지금 같은 입장인 것 같아서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전체 예산이 8,400억인가요, 북부가? 8,400억이죠?

○ 복지여성실장 오현숙 네, 8,400. 그렇습니다.

○ 위원장대리 박근철 지금 보니까 집행률이, 뭐 내용은 충분히 제가 알겠어요. 일단 거의 국비사업이 많고 자체사업이 거의 없는 건 알고 있는데 이게 집행률이 얼마죠? 99.8%예요.

○ 복지여성실장 오현숙 네.

○ 위원장대리 박근철 거의 깔끔하게 다, 정확하게 다 쓰신 건데 사업별로. 제가 아무리 이게 뛰어난 사람이라 그래도 사업계획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모든 것을 100% 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평균적으로 제가 도예산 같은 경우는 95%가 아마 집행률로 알고 있는데 어찌됐든 쓴 것에 대해서는 제가 잘 썼다고 생각하지만 혹여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급하게 무리하게 집행했다든가 아니면 그 집행률을 맞추려고 하는, 사업을 맞추려고 하는 이유도 또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을 내부적으로 우리 실장님이 한 번쯤 논의하셔서 올해 마지막 남은 6개월 사업은 충분히 고민하고 그렇게 집행할 수 있도록, 그래서 집행률, 그 사업에 예산을 모두 쓰는 게 목적이 아니라 필요한 것이 뭐고 필요하지 않은 것은 좀 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좀, 아무리 잘하셨지만 그래도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복지여성실장 오현숙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99.8%는 사실은 국도비 집행에 있어서 시군에 전출한 금액을 99.8%로 잡은 거고요.

○ 위원장대리 박근철 알고 있습니다.

○ 복지여성실장 오현숙 시군에서 집행률은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그럼에도 위원님 말씀하신 그 뜻은 충분히 이해하고요. 저희가 집행에 있어서 잔액을 남기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사업에 최선이 잘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박근철 집행률이 아무리, 시군에 내려 보내는 예산이 목비 예산인 건 충분히 압니다. 보건복지국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정말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고요.

○ 복지여성실장 오현숙 네,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박근철 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승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승현 위원 조승현 위원입니다. 우리 실장님, 굉장히 업무처리도 깔끔하시고 유능한 공직자로서 제가 인식하고 있습니다.

○ 복지여성실장 오현숙 감사합니다.

○ 조승현 위원 오신 지가 한 6개월 되셨나요?

○ 복지여성실장 오현숙 네, 6개월 됐습니다.

○ 조승현 위원 2015년 예산편성하고는 크게 관련이 없으시죠?

○ 복지여성실장 오현숙 저희 직원들이 열심히 집행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 조승현 위원 북부 여성실에 대해서 민감한 사업들이 많지는 않아요, 사실은 보면. 아시겠지만 대개 다 국도비 매칭사업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국군병원 참여 취약지 보험사업인데 이 사업내용이 어때요? 효과적입니까?

○ 복지여성실장 오현숙 군인들이 군병원에서만 진찰받을 때 진료의 질이라든가 아니면 또 민간병원으로 꼭 가야 될 그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민간병원에서 군인 치료에 대한 그런 것을 거부하거나 혹시 치료 시 잘못됐을 때 그 보험금을 들어주는 사업입니다. 그 사업은 꼭 필요하고요. 그런데 그게 입찰잔액이 다른 사업보다 많이 남은 것은 저희가 공개입찰했을 때 낙찰차액이 좀 많이 남았습니다.

○ 조승현 위원 예산이 남은 것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사업의 내용에 대한 어떤 효과성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 복지여성실장 오현숙 사업은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 조승현 위원 필요하고요.

○ 복지여성실장 오현숙 네.

○ 조승현 위원 보통 몇 명 정도나 우리 장병들이 이용하나요?

○ 복지여성실장 오현숙 민간병원이요?

○ 조승현 위원 네.

○ 복지여성실장 오현숙 전년도 2015년도에 1,072명이 이용했고요. 한 1,000여 명 정도가 매년 이용합니다, 민간병원을.

○ 조승현 위원 민간병원을요?

○ 복지여성실장 오현숙 네.

○ 조승현 위원 그리고 두 번째 말라리아 감염병. 말라리아가 남부 쪽에도 있고 북부 쪽에도 발생되지 않습니까?

○ 복지여성실장 오현숙 주로 북부에서 많이 발생합니다.

○ 조승현 위원 남부 여기 수원도 말라리아 지역인 것 같은데. 수원하고 저희 지역인 김포…….

○ 복지여성실장 오현숙 네, 일부 있습니다.

○ 조승현 위원 파주, 고양 이쪽으로 해서 있는데 말라리아 감염병 사업을 대개 보건소에서 직접 하는 경우가 있고요. 두 번째는 민통선 안에 있는 주민들에 의해서 하는 경우가 좀 있어요. 그분들에게 일정 경비를 지급하고 그러는데 이게 보건인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직접 주민들, 예를 들어서 이장이나 이런 분들한테 위탁이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어쨌든 위임해서 하는데 이 부분들이 잘 진행이 안 되고 있다라고 현장에서 제가 파악이 되거든요. 이런 것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한번 하신 적 있으신가요?

○ 복지여성실장 오현숙 저희가 말라리아는 주로 북부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북부가 총괄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두 가지 사업이 있는데 하나는 보건소에서 자기 지역을 방어하는 거고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민통선 이북지역에 일부 위탁하는 것 그다음에 군부대에 저희가 약품이라든가 지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남북관계가 경색되기 전에는 북한하고도 협력해서 갔었는데요. 지금 북한하고 협력하는 사업은 중지됐고 저희 시군 보건소가 중심이 돼서 하고 있습니다. 일부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보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조승현 위원 보건소에서 직접 할 때는 GPS에 의해서 다 체크가 돼요, 어떻게 움직였나를. 되는데 민간, 아까 얘기했듯이 민통선 내에서 위임한 경우는 실질적으로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제가 현장에서 확인한 것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지도점검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 복지여성실장 오현숙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조승현 위원 이 예방사업비가 사실은 줄었다가 다시 환자가 증가가 됐잖아요. 그런데 사업비가 너무 적게 책정돼 가지고 오히려 환자가 증가돼 가지고 다시 2015년부터인가 정상적으로 예산편성이 된 걸로 파악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좀 수요예측을 명확하게 하셔서 앞으로도 차질 없이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 복지여성실장 오현숙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조승현 위원 이 불용액을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 취약계층 생활안정 지원사업에서 좀 집행률이 약간 떨어져요. 그래서 이 부분은 과다 예산편성한 것을 감안해서 16년에는 시군과 협의해서 적정 편성했다라고 주십니다, 페이퍼상에. 이것은 그러면 수요예측이 좀 어느 정도는 근접했다라고 보십니까? 2016년 예산 집행하는 과정 속에서.

○ 복지여성실장 오현숙 네, 이것은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시군에서 수요 과다책정한 부분이 미처 걸러지지 못했는데요. 16년에는 최근 3년간 집행실적을 분석하고 시군 수요조사를 좀 정확히 하도록 해서 예산의 적정성을 기하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 조승현 위원 그리고 이거 하나만 다시 한 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세입 관련해서 임시적 세외수입은 어디에서 많이 재원의 원천이 됩니까? 23억 정도 되죠? 24억 정도 징수했네요.

○ 복지여성실장 오현숙 임시적 세외수입은 저희가 도비를 주고 나서 도비 집행잔액이 대부분입니다.

○ 조승현 위원 도비를 시군으로 교부한 이후에…….

○ 복지여성실장 오현숙 네, 교부한 이후에…….

○ 조승현 위원 다시 반환했을 때.

○ 복지여성실장 오현숙 집행반환금입니다.

○ 조승현 위원 그런데 미수납액이 왜 남아요? 미수납액이 남을 수가 있나요? 시군에서 다 반납 안 해 주나요?

○ 복지여성실장 오현숙 시군에서 예산편성이 미처 안 된 데는 올해 다음연도에…….

○ 조승현 위원 16년에 해서요?

○ 복지여성실장 오현숙 네, 올해 이월해서 편성을 해서 그렇고요. 다 반납은 됩니다.

○ 조승현 위원 앞으로도 북부지역 취약한 복지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복지여성실장 오현숙 네, 감사합니다.

○ 조승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박근철 조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정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정애 위원 반갑습니다. 남양주 출신 이정애 위원입니다. 북부 실장님 오신 지도 얼마 안 됐는데 여러 가지로 열악한 환경 속에서 애쓰시는 것 이해는 많이 됩니다.

○ 복지여성실장 오현숙 감사합니다.

○ 이정애 위원 그러나 결산을 보니까 사회복지담당관하고 주로 보건위생담당관으로 나눠지잖아요?

○ 복지여성실장 오현숙 네.

○ 이정애 위원 그래서 집행잔액 보니까 앞에서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은 해 주셨지만 어쨌든 사회복지담당관 쪽에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어요, 그렇죠?

○ 복지여성실장 오현숙 네, 그렇습니다.

○ 이정애 위원 그래서 세목별로 살펴보니까, 이유는 물론 있지만 제가 내용을 보니까 아까 국군병원 참여 취약지는 우리 존경하는 조승현 위원님이 말씀해 주셔서 제가 궁금한 것 이해는 갔습니다. 갔는데 집행률은 100%면서도 집행잔액이 좀 남아 있는 게 액수가 많이 남아 있는 건 저희 위원들이 또 안 짚을 수가 없잖아요?

○ 복지여성실장 오현숙 네.

○ 이정애 위원 어쨌든 간에 집행잔액이 남아 있다는 것은 예산 책정할 때 전년도 대비를 해서 전년도에 일어난 일을 저희 위원들이 지적을 하고 행감에서도 지적을 했는데 다음연도에서 또 비슷하게 나오면 그거는 주무부서에서 꼼꼼히 그걸 짚어보지 않았다고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어서 그 점 이해해 주시고 내년도에는 그런 부분을 축소 좀 시켜줬으면 하는 바람이거든요.

○ 복지여성실장 오현숙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정애 위원 그 부분은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특히 궁금한 것 있거든요. 저소득 아까 얘기하셨나? 저소득장애인.

○ 복지여성실장 오현숙 네.

○ 이정애 위원 그거 다시 한 번 좀, 왜 이렇게 많이 잔액이 남았는지. 집행률은 99.9% 다 들어가 있는데 잔액이 좀 남아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저소득 지원시설에 대한 것을 인프라 구성을 어떤 식으로 했는데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을 수밖에 없는 건 어떻게 책정을 했나 궁금하거든요.

○ 복지여성실장 오현숙 장애인 월동난방비가 시군에서 편성할 때, 수요조사할 때 조금 착오가 있었고요. 도비…….

○ 이정애 위원 그걸 기반으로, 기초로 여기서 할 수밖에 없으니까?

○ 복지여성실장 오현숙 네,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군에서 집행이 좀 덜된 부분이 있고요. 도비 부담비율이 10%, 40%에서 10%, 50%로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도예산이 일부 증액됐는데도 2015년 대비 총 4억 3,878만 8,000원을 감액하도록 그렇게 16년에는 조정을 했습니다.

○ 이정애 위원 어쨌든 시군에, 북부 시군 말하는 거잖아요.

○ 복지여성실장 오현숙 네, 그렇습니다.

○ 이정애 위원 북부 시군의 수요조사도 사실 공무원들의 행정인력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은 물론 이해는 가지만 그래도 이제는, 사실 이게 몰라서 또 혜택을 못 받는 사람도 솔직히 있어요, 그거 보면.

○ 복지여성실장 오현숙 네, 있습니다.

○ 이정애 위원 그런 부분에 좀 전달체계가 잘 돼서 주지를 시키셔 가지고 그런 부분, 혹시 그런 작은 거라도 그런 부분에 실장님이 하달을 잘 하셔서 우리 공무원들이, 팀장이나 과장님들이 주지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 복지여성실장 오현숙 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잘되도록 하겠습니다.

○ 이정애 위원 왜냐하면 취약계층도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 복지여성실장 오현숙 그렇습니다.

○ 이정애 위원 차상위계층 계신 분들은 그 부분에 혜택받는 게 제가 볼 때는 분명히 문제점이 있어요, 행정적으로.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예산 책정도 잘해야 되고 전달도 제대로 되고 있나 꼼꼼히 그걸 촘촘히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 복지여성실장 오현숙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정애 위원 그런 부분도 있고. 모자지원 확대 이건 왜 이렇게 많이 이월액이 남는 거예요? 결산서 16페이지 보면…….

○ 복지여성실장 오현숙 16페이지요?

○ 이정애 위원 네. 예산현액하고 지출액 빼고 나머지 이월액이 이렇게 많이, 집행률은 또 많이 됐네요. 됐는데도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 복지여성실장 오현숙 이거는 국비가 4억 800만 원 있는데요. 그게 작년도에 교부가 안 되고 2016년에 교부가 됐어요. 그래서 예산이 이월된 그런 사항입니다.

○ 이정애 위원 2016년도 올해 교부가 된 거잖아요.

○ 복지여성실장 오현숙 네, 올해 교부돼서…….

○ 이정애 위원 올해 지금 아직 사업이 안 되고 12월 달까지 지나면 이게 줄어들 수 있는 거예요?

○ 복지여성실장 오현숙 아니요, 줄어드는 게 아니고요. 국비가 부족하다 보니까 해마다 그 해에 다 안 내려오고 한 2개월 치를 그 익년도에 주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편성을 해 놓고 예산 집행을 못한 거죠. 국비가 안 와서 집행을 못한 그런 사항입니다.

○ 이정애 위원 아, 같이 해야 되니까? 매칭으로 해야 되니까?

○ 복지여성실장 오현숙 네, 그렇습니다.

○ 이정애 위원 그러면 그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어떤 노력을 하셨어요?

○ 복지여성실장 오현숙 저희가 보건복지부에 계속 건의는 하는데요. 이 사업뿐이 아니라 몇 가지 사업이 계속 한 두 달 치씩을 편성 안 해 주거나 아니면 편성됐는데도 예산을 그 익년도에 주거나 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 자기들도 예산을 충분히 기재부로부터 편성을 못하게 되어서…….

○ 이정애 위원 아, 기재부하고 관계가 있어서…….

○ 복지여성실장 오현숙 네, 그렇습니다.

○ 이정애 위원 그런 현상이 일어날 수는 있는데 어쨌든 행정에 있는 공무원들이 안 되면 지역 국회의원들하고도 소통이 되셔서 그 문제를 여당, 야당 가리지 말고 우리 공무원들은 찾아가셔서 그런 문제제기를 해야 돼요. 대부분 국회의원들이 자기 상임위가 아니면 문제점이 뭔지를 잘, 큰 틀에서는 알겠지만 그런 건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갖다가…….

○ 복지여성실장 오현숙 네, 의원님들하고 또 의논드리겠습니다.

○ 이정애 위원 피드백을 받으셔야 될 것 같아요.

○ 복지여성실장 오현숙 그렇습니다.

○ 이정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박근철 이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박순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순자 위원 사실 많지는 않은데 너무 다들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북부는 잘하셨다고 칭찬을 하셔서 저도 사실은 기분은 좋습니다.

○ 복지여성실장 오현숙 감사합니다.

○ 박순자 위원 남부와 북부를 나누자는 게 아니라 유일하게 경기도를 상징하는 경기도 시각장애인복지관이 사실은 북부에 있습니다.

○ 복지여성실장 오현숙 그렇습니다.

○ 박순자 위원 실장님도 잘 알고 계시죠?

○ 복지여성실장 오현숙 네, 그렇습니다.

○ 박순자 위원 그게 지금 민간위탁으로 운영되고 있잖아요. 이 부분을 지금 관장님이나 사무국장이나 일을 못하고 잘 못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전반기 2년 동안 저희가 행감도 해 보고 업무를 좀 파악하다 보니까 민간위탁을 주고 관리감독이 사실 좀 잘되지 않는 부분이 다른 기관들을 보니까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면 정말로, 그래도 이게 도예산으로 일단 지원돼서 운영이 되고 있는 건데 관리감독을 정말로 철저히 하지 않으면 문제가 생기겠다는, 그리고 문제의 소지가 항상 있다는 걸 저희가 지금 느끼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우리 실장님께서 각별하게 신경 좀 써 주십사 하고 제가 부탁드리는 겁니다.

○ 복지여성실장 오현숙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도감독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순자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 복지여성실장 오현숙 그리고 지도감독 현황도 또 보고드리겠습니다.

○ 박순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박근철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찬 위원 김종찬 위원입니다. 이건 예산 15년도 거하고는 상관이 없는 부분인데 혹시 최근에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던 저소득 아이들 여성생리대 소관 부분도 복지여성실인가요?

○ 복지여성실장 오현숙 네.

○ 김종찬 위원 그러면 별도의 예산이 지금 책정은 되어 있습니까, 항상?

○ 복지여성실장 오현숙 별도예산은 편성이 안 돼 있고요. 지금 서울시가 그거를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예산 5억을 긴급지원 받아서 택배 배달하는 서비스로 시작을 했고요. 일부 지방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제가 다음 주 월요일 날 사랑의열매 북부 본부장님을 뵈는데 좀 지원요청을 할 거고요. 내년도 예산은 제가 위원님들께 부탁을 드린다면 그게 사실은 성인지예산에 의해서 저소득 청소년 중에서도 남자하고 여자의 차이로 여성청소년들은 그런 것들이 더 편성이 됐어야 되는데 안 된 부분이 있어서 내년도에는 좀 예산에서 편성해 주십사 하는 걸 당부드립니다.

○ 김종찬 위원 현재 그 예산 부분은 우리가 국비라든가 또는 경기도비 또는 지자체 시군구에서 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 복지여성실장 오현숙 그렇습니다.

○ 김종찬 위원 통상 전체 경기도로 보게 되면 저소득층, 차상위계층 청소년 여자학생들 대략 어느 정도 예산이, 총액이 필요가 되는 거죠?

○ 복지여성실장 오현숙 지금 서울시가 5억 정도 편성한 걸 보면 저희도 그것보다 조금 더 많지 않을까 싶어요. 저희가 전체의 모든 인구 포션이 한 25% 정도 됩니다. 서울시보다 조금 더 많습니다, 저희가. 한 6억 정도.

○ 김종찬 위원 궁극적으로 복지여성실에서 이 부분은 관장하는 부분이 됩니까?

○ 복지여성실장 오현숙 저희는 북부 10개 시군을 관장하고요. 여성국에서 20개 시군을 하는데 같이 의논해서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 김종찬 위원 아무튼 잘, 최근에 발생한 부분인 것 같은데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복지여성실장 오현숙 네, 관심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 김종찬 위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박근철 김종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실장님! 이건 결산의 문제는 아니고요. 본 위원이 저희 행감 때 했던 내용들에 좀 물어볼 거, 지금 현재까지 사항이 어떤지.

노인전문병원에 대해서 잠깐, 동두천하고 남양주 건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지금 현재의 상황.

○ 복지여성실장 오현숙 그때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이 협약내용을 변경하는 게 있었습니다. 민간인, 저소득층 비율이라든가 몇 가지 감사에 지적된 사항을 조례안에 담도록 하셔서 저희가 남부, 북부 협의해서 조례안은 위원회의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고 조례안은 지금 변경했습니다. 변경했고 지금 감사의뢰를 했습니다. 회계감사를 감사실에 의뢰를 했는데 감사가 올해 저희가 행자부 감사 종합감사를, 정부합동감사를 4년 만에 받습니다. 그래서 그 감사일정이 6월까지 있고 그래서 아직 감사일정을 못 잡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사항 중에서 북부의 2개 노인전문병원에는 위수탁 협약서도 변경을 했고요. 회계감사만 지금 일정을 아직 못 잡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 위원장대리 박근철 그 협약서 바뀐 내용을, 전 거하고 현재 바뀐 걸 우리 상임위에다가 넣어서 위원님들이 보실 수 있게 해 주시고요.

○ 복지여성실장 오현숙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박근철 두 번째는 감사에 대한 문제를 잠깐 얘기하자면 지금 보건복지국, 남부에 있는 보건복지국에서는 그걸 아마 특별감사를 실시할 거예요, 제3자를 통해서.

○ 복지여성실장 오현숙 같이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대리 박근철 그걸 같이 해 주십사 하고 얘기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 복지여성실장 오현숙 네, 같이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대리 박근철 특별감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1년이 아니라, 제가 그 말씀을 드렸어요. 1년짜리 작년 것을 기준하는 것이 아니고 그 전에 것까지 3년이든 5년이든 기준을 잡아서 전체 거를 재무제표를 정확하게 볼 수 있도록 그것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복지여성실장 오현숙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박근철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여성실 소관 2015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여성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제안하시고 지적한 사항은 도민의 혈세가 한 푼이라도 낭비되지 않고 효율적으로 쓰여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도민의 뜻임을 깊이 헤아려 도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산 집행에 있어서 보다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회의장 정리와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3분 회의중지)

(15시3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원미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5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구환 보건환경연구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구환 안녕하십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김구환입니다. 평소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도정발전을 위하여 애쓰시고 또한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원미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5회계연도 결산개요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승도 총무과장입니다.

(인 사)

박광희 보건연구부장입니다.

(인 사)

용금찬 수원농수산물검사소장입니다.

(인 사)

윤미혜 북부지원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개요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개요서 5쪽 2015년도 일반회계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2015년도 세입예산액은 15억 7,931만 원으로 각종 시험검사수수료 및 국고보조금 등을 편성하였으며 총 16억 4,072만 원을 징수결정해서 99.9%를 수납하였습니다. 징수결정 내역은 세외수입이 56.3%인 9억 2,351만 원이고 국고보조금이 43.7%인 7억 1,721만 원입니다.

다음은 9쪽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2015년도 세출예산현액은 73억 3,492만 원으로 이 중 93.1%인 68억 2,875만 원을 집행하였고 3억 329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2억 286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부서별 집행내역입니다. 총무과는 세출예산 13억 4,902만 원 중 12억 4,547만 원을 집행하고 4,329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6,024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보건연구부는 세출예산 25억 369만 원 중 21억 9,817만 원을 집행하고 2억 6,0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4,552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북부지원은 세출예산 11억 6,556만 원 중 11억 3,640만 원을 집행하고 2,916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수원농수산물검사소는 세출예산 23억 1,663만 원 중 22억 4,869만 원을 집행하고 6,793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불용액 내역입니다. 불용액은 예산현액 73억 3,492만 원의 2.8%인 2억 286만 원으로 불용사유는 예산집행잔액이 1억 9,861만 원이고 보조금집행잔액이 425만 원이 되겠습니다.

13쪽 세부사업별 불용액 내역부터 16쪽 주요 불용액 내역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예산 이용ㆍ전용ㆍ이체ㆍ변경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변경 사용내역은 총 1건에 215만 원이 되겠습니다. 환율상승으로 인한 장비구매액 증가에 따라서 식의약품 먹을거리 안전성검사의 자산취득비 일부 예산을 시도 보건환경연구원 첨단분석장비 예산으로 변경하여 사용하였습니다. 그 밖에 예산의 전용ㆍ이용ㆍ이체에 대해서는 해당사항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23쪽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중동호흡기증후군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지원 목적으로 편성된 예비비 1,600만 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27쪽 다음연도 이월사업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총무과의 연구원 신청사 건립사업 추진 예산액 1억 중 4,329만 원을 연구원 청사신축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 실시를 위하여 명시이월하였고 보건연구부는 감염병 병원체 및 위생세균검사 예산액 7억 6,300만 원 중 2억 6,000만 원을 구매예정장비 계약체결 지연으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9쪽 세출결산 세부내역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5년도 세입ㆍ세출 결산개요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앞으로도 예산의 편성과 집행에 있어서 철저한 검토와 확인을 통하여 예산의 미집행 사례를 방지하고 집행잔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며 보고드린 결산내용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원미정 김구환 보건환경연구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태석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오태석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5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4쪽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일반회계 세입예산 징수결정액 중 미수납액은 북부지원에서 2015년 12월 31일 접수된 민원에 대한 수수료수입 100만 8,000원으로 2016년 1월 13일 수납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세출예산 집행잔액은 이월액 3억 329만 원을 제외한 2억 287만 원으로 보건연구부 집행률 87.8% 등 기관 전체 집행률은 93%입니다. 이월사업을 제외한 주요 불용액 내역으로는 방사능정밀검사 5,680만 원은 2015년 10월 말 방사능전담 검사소 조직신설에 따른 장비구입 입찰잔액으로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이월사업비는 명시이월사업 2건에 3억 329만 원으로 연구원 신청사 건립사업 추진 이월사업은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비가 1회 추경에 반영됨에 따라서 추진기간 소요에 따른 선급금 50%를 제외한 잔금을 명시이월한 것으로 이월사유에 대한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명시이월은 말디토프 질량분석기 구매예정 장비의 기술검토 결과 성능미흡으로 판단됨에 따라 예산을 명시이월하여 재구매를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사용용도에 적합한 정밀한 성능의 장비를 구매하기 위한 적극적인 행정조치로 판단됩니다. 기타 사업별 설명자료는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15회계연도 결산(총괄))


○ 위원장 원미정 오태석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구환 보건환경연구원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정애 위원 남양주 출신 이정애 위원입니다. 연구원장님, 오신 지가 얼마 정도 되신 거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구환 이제 6개월 됐습니다.

○ 이정애 위원 6개월? 그래도 6개월 되셨으면 대강 파악은 다 하셨겠네요. 그렇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구환 네, 그렇습니다.

○ 이정애 위원 다 아시다시피 보건환경연구원을 저희들이 현장방문을 해 보니까 환경이 열악한데도 나름대로 고생들 많이 한 것도 다 알고 그래서 저희 위원회에서 이전문제에 대한 걸 적극적으로 위원장님을 중심으로 신경 쓰고 있는 것 아시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구환 네.

○ 이정애 위원 고생 많이 하시고요. 특별히 여기 지금 내용을 보니까 워낙 자체사업이라든가 연구사업이 크게 많지가 않아서 특별한 건 없는 것 같은데 그래도 제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있는데 작년에 행감 때도 얘기했지만 기계 있죠? 질량분석기.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구환 말디토프 질량분석기.

○ 이정애 위원 네. 어쨌든 간에 그런 걸 정할 때는 굉장히 고심을 하고 조사를 다 해서 했는데도 문제점이 드러나서 새로 이렇게 진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예산이 지금 이렇게 됐는데 그래도 그 진행사항을 얘기 좀 해 주시죠,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 건가.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구환 작년에 추경예산으로 편성해서 기술검토를 했었는데 규격성능이 그동안에 미흡해서 수차례 재검토를 했지만 일단 집행시한이 촉박해서 명시이월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시 재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달청으로…….

○ 이정애 위원 그러면 그 거래처하고는 어떻게 된 거예요, 진행이?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구환 거래처하고는 얘기 구체적으로……. 조달입찰이 들어갔기 때문에 조달입찰해서 다시 진행이 되겠죠.

○ 이정애 위원 위약금 같은 그런 건 없는 거예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구환 네, 그렇습니다.

○ 이정애 위원 문제점은 없습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구환 그게 저희들이 그 장비를 구매했을 적에 문제점들이 상당히 많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건 단지 좋은 점은 국산에서 생산되고 국산에서 조립을 한 장비입니다. 장비인데 외산장비는 저희들이 만약 구매를 했을 적에 향후에 수리라든지 그런 게 충분히 가능한데 만약 이게 국산장비로 돼서 회사가 존속하는 때까지만 장비수리라든지 그런 게 가능하기 때문에 2억 6,000짜리를 사면서 굉장히 위험한 그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 이정애 위원 원장님, 저희가 지금 행감기간은 아니지만 어쨌든 그런 고가의 기계를 구입할 때는 사전에 그런 문제점이 있나 없나도 궁극적인 책임은 원장님이 지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구환 네, 그렇습니다.

○ 이정애 위원 지금 제가 하는 말을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것뿐이 아니고 앞으로 향후에도 또 일어날 수 있는 일이잖아요. 이거 일이백만 원짜리 기계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큰 프로젝트인데 이런 것 해서 이런 문제가, 물론 예측을 할 수 없는 부분도 있다고 그러지만 적어도 전문가들이 다 있는 그런 구성원이잖아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구환 그렇습니다.

○ 이정애 위원 그런데 이런 게 이렇게 문제점이 나타났다는 건 너무나 사실 아쉽죠. 아쉽고 굉장히 걱정되고 우려되는 일이죠. 그런 문제점이 다행히 일찍 발견됐다 하면 할 말이 없지만 그래도 면밀히 들여다보면 이건 큰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진행상황을 작년에도 걱정을 했지만 어쨌든 간에 결산검사에서도 이게 나와 있고 우리 검토보고에도 조금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그냥 넘어갈 수는 없고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지적 아닌 지적을 하는 거니까 이걸 하여튼 나중에도 다시 보고받겠지만 디테일하게 세밀하게 분석을 해서 이런 문제가 없도록 해 주셔야 돼요. 책임을 원장님이 잘 검토하셔서 부서까지 다 관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구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이정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원미정 이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순자 위원 박순자 위원입니다. 집행된 내용 사실은 잘 봤고요. 일단 그동안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9대 들어와서 저도 상반기에 보건복지위원회 활동을 했지만 후반기는 아직 어떻게 될지 사실은 미지수입니다. 상반기, 전반기 하는 동안 정말 제가 도의회에 와서 제일 쇼킹했던 건 우리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 청사를 방문하고 정말로 저는 쇼크를 받았습니다. 다행인 게 그래도 9대 우리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서 그 쇼킹한 걸 해결해 드리려고 사실은 노력 많이 한 건 아시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구환 네.

○ 박순자 위원 그 부분에서 후반기 때 정말 멋진 모습으로 우리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 청사가 사실 좋은 환경으로 탈바꿈되는 모습을 저는 꼭 보고 싶고요. 꼭 성공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전반기를 기준으로 국제친선연맹을 광동성으로 얼마 전에 갔다 왔습니다. 아마 얘기 들어서 알고 계실 거예요. 광동성을 방문하면서 우리가 광동성 질병관리본부를 방문했습니다. 물론 거기는 크게 보면 인구로 보나 뭐로 보나 우리보다는 사실은 더 통 큰 나라가 맞습니다, 물론 대국이기도 하지만. 그렇지만 저희가 가서 질병관리본부를 순회하고 한 바퀴 돌면서 관찰을 해 본 결과 ‘아, 우리는 정말로 너무 작구나.’ 하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도 경기도가 대한민국에서는 인구도 사실은 제일 많고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을 선도해 가는 그런 경기도가 아닌가 싶은데 그런 부분에서 우리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이 정말로 더 좋은 환경으로 저는 거듭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지금 다행히 새로운 원장님으로 오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원장님의 각오, 또 앞으로의 미래의 비전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구환 작년 같은 경우에 메르스 관련해 가지고 굉장히 문제가 많았었고 경기도에서 적극적으로 행위를 했기 때문에 잘 극복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광동성 건도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그동안에 했던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한번 이렇게 전수하는 그런 굉장히 좋은 기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도 지금 현재 기후변화라든지 메르스 관련해 가지고 항시 24시간 체제를 갖추고 있습니다. 저도 거기에 동참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순자 위원 앞으로 하여튼 우리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이 정말로 멋진 모습으로 탈바꿈하는 걸 기대하겠습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구환 감사합니다.

○ 박순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원미정 박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잘 집행을 하셨나 보네요. 이정애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관련해서 저희가 최종보고를 사실 못 받고 지금 결산에서 다시 점검을 하게 됐는데 이게 윤미혜 북부지원청장님으로 가셔서 인사이동이 있어서 그런지 마무리를 잘 인계를 하시고 사실은 최종결과 보고를 해 주셨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좀 놓쳤습니다. 저희가 결산에서도 보고를 받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문제의식을 좀 갖고 계셔서 잘 처리될 수 있도록 사실은 조언을 드렸고 그 결과에 대해서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를 요청드렸는데 저희가 오늘 결산서 그냥 최종문서로 결과를 받게 돼서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무튼 지금 답변으로는 저희가 세부적으로 알기는 좀 어렵고 이 내용 관련해서는 별도로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구환 네, 별도 보고올리겠습니다.

○ 위원장 원미정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5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제안하시고 지적하신 사항은 도민의 혈세가 한 푼이라도 낭비되지 않고 효과적으로 쓰여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기 때문에 그 뜻을 헤아려서 도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보건복지국, 복지여성실,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2015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보건복지국, 복지여성실,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2015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11회 정례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0분 산회)


○ 출석위원(11명)

원미정박근철박순자공영애김경자김종찬남종섭류재구이정애임동본

조승현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오태석

○ 출석공무원

ㆍ보건복지국

국장 배수용무한돌봄복지과장 김문환

사회적일자리과장 강윤구장애인복지과장 정태옥

보건정책과장 윤덕희건강증진과장 류영철

식품안전과장 지재성

ㆍ복지여성실

실장 오현숙보건위생담당관 정의진

ㆍ보건환경연구원

원장 김구환총무과장 강승도

보건연구부장 박광희북부지원장 윤미혜

수원농수산물검사소장 용금찬

○ 기타참석자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박춘배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 기록공무원

김경옥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 페이지아래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