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1회 경기도의회(정례회)
경제과학기술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6년 6월 15일(수)
장 소 : 경제과학기술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2015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승인의 건
- - 경제실, 따복공동체지원단, 황해경제자유구역청
- 2. 2015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 3. 2016년도 경제과학기술분야 출자ㆍ출연계획 추가 동의안
- 4. 2017년도 경제과학기술분야 출연계획 동의안
- 5. 2017년도 사회적경제분야 출연계획 동의안
- 심사된 안건
- 1. 2015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승인의 건(경기도지사 제출)
- - 경제실, 따복공동체지원단, 황해경제자유구역청
- 2. 2015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경기도지사 제출)
- 3. 2016년도 경제과학기술분야 출자ㆍ출연계획 추가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 4. 2017년도 경제과학기술분야 출연계획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 5. 2017년도 사회적경제분야 출연계획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16시42분 개의)
○ 위원장 이동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1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1차 경제과학기술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이동화 위원장입니다. 지역구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상임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의사일정 제1항 2015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5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경제과학기술분야 출자ㆍ출연계획 추가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 경제과학기술분야 출연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2017년도 사회적경제분야 출연계획 동의안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1. 2015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승인의 건(경기도지사 제출)
- 경제실, 따복공동체지원단, 황해경제자유구역청
2. 2015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경기도지사 제출)
(16시44분)
○ 위원장 이동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5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병권 경제실장, 류인권 따복공동체지원단장, 전태연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은 차례로 발언대로 나오셔서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소관 2015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기금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과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실장 오병권 경제실장 오병권입니다. 평소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이동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과학기술위원회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지금부터 2015년도 일반회계와 기금ㆍ판교공기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5년도 일반회계ㆍ기금ㆍ판교공기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개요서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시에는 위원님들의 편의를 위해서 만원단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개요서 5쪽입니다. 2015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개요입니다. 경제실 세입의 실제 수납액은 615억 9,764만 원이며 세출예산현액 2,693억 4,529만 원, 지출액은 2,597억 8,235만 원, 이월액은 78억 725만 원, 집행잔액은 17억 5,569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료 6쪽 세입 결산내역입니다. 세입예산현액은 649억 5,314만 원이며 징수결정액 620억 2,735만 원, 이 중에서 99.3%인 615억 9,764만 원을 수납한 바 있습니다. 미수납액은 총 4억 2,972만 원으로 부서별 미수납 금액과 사유는 6쪽부터 10쪽까지 유인물 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경제실 2015년도 세출예산현액은 2,693억 4,529만 원이고 이 중에서 96.45%인 2,597억 8,235만 원을 집행하였고 2.9%인 78억 725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0.65%인 17억 5,569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12쪽부터 17쪽까지 단위사업별 세출예산 현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고 18쪽 주요 불용액 사유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실 사업예산 중에 불용률 30% 이상 또는 집행잔액이 1억 원 이상 남은 주요 불용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정책과 소관입니다. 서민금융활성화 지원사업은 민간인 파견인력에 대한 여비 지원 및 대부업체 준법교육 행사를 위해 500만 원을 편성한 이후 메르스 사태 때 예비비 259만 2,000원을 지원받았습니다. 다만 급속한 메르스 사태의 악화로 인해서 당초 계획했던 5개 행사 중에서 1개 행사만을 집행하게 돼서 불가피하게 불용액이 293만 원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센터 소관입니다. 관련해서 포기 인원이 다수 발생하고 사업기간이 좀 촉박함으로 인해서 도청 인턴 인건비 사업 집행잔액이 1억 2,490만 원, 공공기관 인턴 인건비 사업 집행잔액 2억 3,234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국내여비에 대한 집행잔액 1,190만 원은 메르스로 인해서 채용박람회, 재취업특강, 청년뉴딜특강 등 다중집합장소에서 사업 일부가 중단되는 연유로 해서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특화산업과 소관입니다. 가구공동전시판매장 및 물류센터 건립 타당성 연구용역은 기획재정부의 국비가 미지급됨으로 인해서 사업 추진이 무산되어 사업비가 전액 불용되었습니다. 전통가구 육성 지원사업은 한국나전칠기 기능대회를 지원하기 위해서 당초 편성이 되었습니다만 주최 측인 남양주시의 대회 취소에 따라 사업비가 전액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과학기술과 소관입니다. 공사 입찰에 따른 낙찰 차액으로 시흥 뿌리기술지원센터 건립 지원사업 집행잔액이 2억 9,331만 원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스마트 제조공정지원센터 타당성조사 연구용역사업은 학술용역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는 과정에서 과업 규모가 축소되고 용역비용 또한 축소가 돼서 7,149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외교정책과 소관입니다. 파견공무원 보수사업은 당초 5개의 국외 자매결연 지역에 파견된 교류공무원의 수당 지급을 위해 편성하였으나 호주 퀸즐랜드주 같은 경우에 적격자가 없어서 교류공무원을 선발하지 못해서 1억 1,222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투자진흥과 소관입니다. 해외투자유치단 파견 및 해외유치 설명회는 메르스 확산으로 투자유치단을 축소 운영을 하게 됨에 따라 1억 395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료 19쪽 예산의 이용ㆍ전용ㆍ이체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예산 이용의 경우에는 해당사항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예산 전용은 1건 2,580만 원이 있습니다. 세부내역을 보고드리면 일자리센터 소관으로 경기 청년 및 대학생 인턴지원사업 출연금 중 2,580만 원을 공기관 등 대행사업비로 전용해서 사용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자료 20쪽입니다. 예산 이체는 77건 321억 9,847만 원입니다. 2015년 1월 1일 자 그리고 4월 7일 자, 6월 5일 자 조직개편으로 인한 부서 간 이체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이월사업비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계속비이월은 해당이 없습니다. 명시이월은 총 8건 77억 5,49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을 보고드리면 먼저 일자리정책과 소관으로 도시활력증진 지역개발사업은 국비 미교부에 따라 전액 이월한 후 2016년 2월 24일 이월액 1억 1,900만 원을 전액 집행한 바 있습니다.
두 번째로 산업정책과 소관 산업단지 공업용수도 건설지원사업은 국비 미교부로 인해 48억 5,600만 원이 이월된 바 있고 아직까지 국비가 교부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에너지과 소관입니다. 신재생에너지 자원조사사업은 2015년 9월 2회 추경에 편성된 이후 용역기간이 부족하여 이월된 바 있으며 6월 중에 용역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또한 2회 추경에 편성된 이후 공사기간 부족으로 이월된 바 있으며 현재까지 이월사업비 중 총 4억 5,543만 원이 집행돼서 85%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특화산업과 소관입니다. 명시이월된 2억 2,000만 원은 K-디자인빌리지 조성사업 타당성조사 수수료 지급을 위한 예산입니다. 행자부에서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후에 타당성조사를 재의뢰할 것을 권고해서 이를 수용해서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명시이월이 불가피하였습니다.
다음은 과학기술과 소관 사업입니다. 스마트제조공정지원센터 타당성조사 연구용역 사업은 사전절차 이행으로 인해 계약체결이 지연되어 1,5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1월 18일 용역이 완료되어 3월 9일 이월액 집행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끝으로 기술학교 소관입니다. 교내시설 환경개선사업은 2회 추경에 편성된 후 18억 1,218만 원이 이월되었습니다. 현재 설계가 완료되어 금년 12월 준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기계기술관 증축사업은 1회 추경에 편성된 이후 공기부족으로 1억 6,622만 원을 이월하여 올해 1월 완공한 바 있습니다. 사고이월은 1건 5,235만 원입니다. 세부내역을 보고드리면 특화산업과의 K-디자인빌리지 조성사업 홍보비 예산으로 용역기간 부족으로 인해 5,235만 원이 사고이월된 바 있습니다.
다음은 30쪽 예비비 집행 현황입니다. 예비비는 8건 2억 3,570만 원이 지원되어 2억 3,314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메르스 확산방지 대책으로 7건에 대하여 1,570만 원이 지원되어 1,314만 원이 집행되었고 네팔 지진 피해지역 지원에 따른 재해복구 지원금으로 1건 2억 2,000만 원의 예비비가 전액 집행된 바 있습니다.
다음으로 31쪽부터 77쪽까지 사업별 결산서와 세부사업별 집행잔액 내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보고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81쪽 기금 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경제실에서 관리하는 기금은 중소기업육성기금과 노동복지기금 총 2종이 있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전년도보다 59억 1,376만 원이 감소되어 2015년도 기준으로 2,975억 12만 원의 현재액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노동복지기금은 전년도보다 5,433만 원이 감소되어 2015년도 말 현재액은 100억 4,494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경제실 소관 기금의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자료 85쪽 판교테크노밸리 조성사업 공기업특별회계 결산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판교테크노밸리 조성사업 공기업특별회계의 총 수입은 3,025억 8,000만 원이고 총 지출액은 968억 6,929만 원으로 차기 이월액은 2,057억 1,072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자료 86쪽과 87쪽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88쪽 재무제표에 의한 재무상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말 자산총액은 5,167억 649만 원으로 부채총액은 86억 5,682만 원, 자본총액은 5,080억 4,967만 원입니다.
다음은 89쪽 손익계산서가 되겠습니다. 2015년도 판교테크노밸리 조성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운영 결과 총 62억 9,609만 원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하였습니다. 순손실 발생 이유는 2013년 용지분양 완료 후에 수입이 감소하고 금리 하락으로 인한 정기예금 이자수익 감소, 판교 환풍구사고 기타 보상금 지급 등으로 인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90쪽의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와 91쪽 현금흐름표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실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및 기금의 세입ㆍ세출 결산 그리고 판교테크노밸리 조성사업 공기업특별회계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앞으로 예산편성 단계부터 엄밀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저희 경기도가 갖고 있는 행정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불용을 최소화하는 등 효율적인 예산 운영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를 통해서 우리 경기도의 역점과제인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더욱 이바지하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끝으로 지금까지 설명드린 2015년도 경제실 소관 결산 내용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따복공동체지원단장 류인권 따복공동체지원단장 류인권입니다. 먼저 사회적경제 육성과 활성화에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시는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이동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5년도 따복공동체지원단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2015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개요서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전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세입과 재무활동 예산은 e호조 지방재정시스템상 세목 분류가 어려운 관계로 사회적경제예산 외에 공동체예산이 통합 작성되었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입니다. 세입ㆍ세출 개요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액은 청취의 편의를 위해서 만원 단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139억 6,300만 원으로 징수결정액 및 수납액은 137억 7,6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179억 100만 원으로 이 중 177억 1,100만 원을 지출하였고 1억 9,000만 원은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4쪽부터 5쪽까지 세입 결산현황입니다. 미수납액은 1건 36만 8,000원인데 현재는 수납처리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다음은 6쪽 세출 결산현황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179억 100만 원으로 177억 1,1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률은 98.9%입니다.
다음은 7쪽 주요 불용액 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적경제 온라인시스템 운영사업은 도에서 개발하여 사용 중이던 시스템의 유지보수 및 기능고도화를 위해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2015년 8월 고용노동부에서 통합온라인시스템을 보급ㆍ운영함에 따라서 도에서 편성한 기능고도화예산 3,2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적경제 역량강화 사업으로 사회적경제 담당공무원 역량강화 워크숍 개최를 위해 1,8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메르스 감염병 사태로 인하여 하반기에 1회만 개최함에 따라서 1,0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예산전용 현황입니다. 사회적경제 시장조성 지원사업으로 시군 복합지원공간 조성 지원 공모한 결과 신청 시군이 증가하였습니다. 반대로 나눔장터라든지 대형마트 지원사업, 성장단계별 맞춤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수요가 부족해서 5개 예산을 전용하여서 사회적경제의 복합지원공간으로 총 6억 2,000만 원을 전용하여서 2개소에서 4개소로 확대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예산 이체현황입니다. 2015년 4월 7일 자 조직개편으로 당시의 사회적경제과, 현재는 공정경제과 소관 16개 사업 164억 4,000만 원이 따복공동체지원단으로 이체 조정되었습니다.
이상 따복공동체지원단 사회적경제분야 2015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2015년도 따복공동체지원단 사회적경제분야 결산 내용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전태헌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전태헌입니다. 결산안 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이동화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5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5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개요서를 중심으로 세입ㆍ세출 결산개요 및 내역, 주요 불용액 사유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개요서 3쪽입니다. 2015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총괄개요입니다. 세입은 30억 7,961만 6,000원이며 세출은 11억 8,670만 8,000원입니다. 이 중 83%인 9억 8,531만 4,00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17%인 2억 139만 4,000원입니다.
다음 세입 결산내역입니다. 징수결정액은 31억 1,221만 7,000원으로 세외수입이 28억 2,321만 7,000원이며 국고보조금이 2억 8,900만 원입니다. 징수결정액의 99%인 30억 7,961만 6,000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액은 3,260만 1,000원입니다. 미수납액은 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으로 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압류 조치 등, 납부 독촉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4쪽의 부서별 결산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쪽 세출 결산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11억 8,670만 8,000원이며 9억 8,531만 4,00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2억 139만 4,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부서별 집행잔액은 기획행정과 1억 1,611만 4,000원, 개발과 1만 3,000원, 투자유치과 8,526만 7,000원입니다. 단위사업별 결산 상세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7쪽 예산액 대비 30% 이상 불용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행정과의 주요업무계획 수립 및 전략사업 추진 집행잔액 117만 2,000원은 2015년도 황해청 개청식 미개최로 인해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투자유치과의 해외 투자유치활동 집행잔액 3,473만 1,000원과 국내 투자유치활동 집행잔액 4,853만 2,000원은 메르스 사태에 따른 투자유치 행사 축소로 발생하였습니다.
8쪽 예산의 이용ㆍ전용ㆍ이체ㆍ변경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행정과의 주요업무계획 수립 및 전략사업 추진 행사운영비 1,000만 원 중 집행잔액 650만 원을 경기도 생활임금 시행계획 추진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예산이 부족하여 전용하였습니다. 이월사업비 현황과 예비비 집행현황은 해당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11쪽부터 15쪽까지 사업별 결산서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황해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지적해 주시는 미흡한 사안에 대해서는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동화 오병권 경제실장님, 류인권 따복공동체지원단장님, 전태헌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차종회 수석전문위원 차종회입니다. 경제실 2015년 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과 예비비 지출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경제실 2015년 일반회계 세입 징수결정액은 620억 2,734만 9,000원으로 세입예산 현액 649억 5,313만 7,000원의 95.5%입니다. 징수결정액 620억 2,734만 9,000원 중 99.3%인 615억 9,763만 4,000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액은 4억 2,971만 5,000원입니다. 수납액을 내역별로 보면 경상적 세외수입 30억 2,260만 3,000원, 임시적 세외수입 67억 8,118만 1,000원, 국고보조금 등 512억 9,430만 5,000원, 보전수입 등 4억 9,954만 5,000원입니다.
2쪽 미수납액 4억 2,971만 5,000원 내역은 과태료 600만 원, 기타 이자수입 55만 5,000원, 기타 사용료 1,000만 원, 그 외 수입 2억 3,109만 8,000원, 지난연도 수입 1억 8,206만 1,000원으로 지난연도 수입과 그 외 수입이 미수납액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현시점까지 납부되지 않은 미수납금에 대해서는 독촉 및 재산압류 등 강력한 징수 노력과 징수 불가 시 결손처분 등 행정처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3쪽 경제실 소관 2015년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결과를 보면 예산현액 2,693억 4,529만 2,000원 중 지출액은 예산현액 대비 96.4%인 2,597억 8,235만 4,000원이며 이월액은 78억 725만 원이고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0.65%인 17억 5,568만 8,000원으로 경제실 평균 불용률 0.65%보다 높은 부서는 7개 과로 경기일자리센터 1.95%, 특화산업과 2.24%, 과학기술과 1%, 외교정책과 5.59%, 국제통상과 0.7%, 투자진흥과 6.12%, 경기기술학교 4.03%이며 특히 외교정책과와 투자진흥과는 2014년에도 불용액으로 지적받았던 부서로 불용액을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당초예산 또는 추경예산 편성 시 세밀한 사업계획 수립과 집행 등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불용액 현황을 보고드리면 4쪽 경제실 불용액의 주요사업 내역으로는 서민금융 활성화 759만 2,000원, 전통가구 육성지원 3,000만 원, 권역별 가구 공동전시판매장 및 물류센터 건립 타당성 용역 1억 5,000만 원, 스마트제조공정지원센터 타당성조사 연구용역 1억 원, 인건비 2억 8,354만 4,000원, 해외투자유치단 파견 및 해외유치설명회 3억 원 등으로 서민금융 활성화는 본래 저소득 저신용 금융 소외계층을 위해 각종 서민금융 채무조정자문 등을 추진하고 있는 서민금융종합센터 내의 파견 인력에 대한 민간인 여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500만 원의 예산이었으나 메르스 사태로 인하여 259만 2,000원의 예비비를 지원받은 사업으로 메르스 사태의 급속한 악화로 인한 행사 취소로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기는 하나 예비비 지출에 대한 보다 신중한 고려가 필요했다고 사료되며 2016년 예산에도 대부업체 준법교육 및 민간인 여비 등 2,300만 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바 불용액이 발생치 않도록 집행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전통가구 육성지원은 기능경기대회 취소로 인해 사업비가 불용된 것으로 남양주시와 대회 개최를 위해 지속적으로 협의하였으나 결국 대회 무산으로 3회 추경에 예산을 감액코자 하였으나 예산담당관실에서 거절하여 불용된 것을 감안하면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권역별 가구 공동전시판매장 및 물류센터 건립 타당성 용역은 국비 매칭의 조건이 고양시 부지매입이었으나 고양시 측에서 부지매입을 하지 못함으로써 타 사업으로 변경코자 하였으나 기획재정부 검토에서 국비 지급불가로 사업이 무산되었는바 사업의 목적에 차질을 빚은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편성과 집행에 있어 보다 세심한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스마트제조공정지원센터 타당성조사 연구용역 사업은 의회와 논의를 통해 편성된 예산인 만큼 예산이 불용되지 않도록 세심한 관리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과업축소 등을 이유로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하게 된 것에 대해서는 향후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외교정책과의 인건비는 호주 퀸즐랜드주 교류공무원 2회에 걸쳐 선발공고 하였으나 적격자가 없어 선발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용액으로 큰 문제점은 없으나 선발공고 시기가 2014년 12월, 2015년 5월인 것을 감안하면 무기계약직 보수를 제외하고는 추경예산 시 감액처리하지 않은 아쉬움이 있다 하겠습니다. 해외투자유치단 파견 및 해외유치 설명회는 메르스 사태로 인한 행사 축소라고는 하나 메르스 사태는 5월 하순에서 8월까지로 34.7%의 예산이 불용된 사유라고 보기는 힘들다 할 것이며 메르스 사태로 인해 취소 또는 연기된 사업 설명회 등에 대해서는 대체사업 검토, 예산감액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대책을 강구하여야 했을 것입니다.
다음은 예산 이용ㆍ이체ㆍ전용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의 이용은 없으며 예산이체는 총 77건 321억 9,908만 3,000원이며 2015년 1월 1일 황해경제자유구역청 신설 및 2015년 4월 7일 따복공동체지원단 신설, 2015년 6월 5일 에너지과 신설 등 조직개편과 관련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7쪽 2015년 회계연도 예산의 전용사용은 경기청년 및 대학생 인턴지원사업 1건 2,579만 8,000원으로 본 사업 중 한국나노기술원의 출연금이 지방재정법 제17조에 의거 출연이 불가하여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변경한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예산변경은 15건 128억 7,300만 원으로 대부분 지방재정법 32조2제2항의 “지방보조금은 법령에 명시된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운영비를 교부할 수 없다.”는 규정에 따라 지방보조금을 출연금으로 변경한 건, 다년도 사업으로 단년의 보조금 사업으로는 집행이 곤란하여 출연금으로 변경한 건과 공공운영비 부족으로 인해 사무관리비를 공공운영비로 변경한 건으로 별다른 문제가 없습니다. 특화산업과의 경기도 브랜드 경쟁력 강화 사업의 예산변경은 주 이탈리아 한국대사관이 로마에서 한지전시회를 공동으로 개최하자는 요청으로 전시회 중 한지작품 설치, 한지제작 시연 등에 필요한 1억 6,000만 원을 섬유분야 나노융합협력사업 예산에서 변경한 것으로 세부사업을 변경한 것인 만큼 의회와 협의를 한 건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10쪽 다음연도 이월사업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은 총 8건 77억 5,489만 9,000원으로 이미 3회 추경 때 논의되어 별다른 법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국비 미교부 및 학술용역심의 등 절차상의 문제에 따른 부득이한 이월사업도 있는 반면 2회 추경예산에 편성된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K-디자인빌리지 조성사업 예산의 경우 사업기간이 부족했다고는 하나 회계연도 내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과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노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지난 3회 추가경정예산 때 명시이월 관련 답변에서 사업추진 중이었던 6개 사업 중 5개 사업은 2016년 2월까지 완료하겠다고 하였으나 현재 2개의 사업이 완료되었는바 2016년 예산집행 시에는 사업계획 수립 및 추진에 세심한 검토를 거쳐 차질 없이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12쪽 사고이월 1건 5,235만 2,000원으로 K-디자인빌리지 조성사업은 2015년 2회 추경에 편성된 예산으로 집행기간이 짧은 만큼 회계연도 내에 집행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하나 타당성조사 결과가 늦어진 관계로 홍보비 집행도 어려워진 경우라 할 수 있는바 홍보비 집행이 어려워진 상황을 감안해 지난해 3회 추경 때 용역비 2억 2,000만 원과 함께 홍보비 6,000만 원도 명시이월했어야 하나 누락시킨 것으로 보여지며 홍보비의 불용을 막기 위해 12월 말에 수의계약으로 잘못된 행정이라 할 것인바 이러한 사례는 향후 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계속비이월은 없으며 예비비 집행현황은 8건 2억 3,313만 6,000원으로 메스르 사태로 인한 긴급지원 예산과 네팔 지원 피해지역 재해복구 지원금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14쪽 기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실에 현재 설치 관리되는 기금은 2종 3개 분야로서 2015년도 말 현재액은 중소기업 육성기금은 2,975억 11만 9,000원이고 노동복지기금은 100억 4,494만 원으로 2014년 말 현재 3,135억 1,315만 원 대비 59억 6,809만 1,000원 감액된 3,075억 4,505만 9,000원입니다. 중소기업 육성기금은 2015년 기업의 자금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기금융자 2,000억 원을 증액한 것은 최근 경제침체에 대한 활성화 정책으로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며 그에 대한 실적이 2014년 5,063개 업체 1조 4,789억 원에서 2015년 7,653개 업체 1조 7,235억 원으로 증가하였으나 최근 저금리 정책의 영향과 향후 금융시장의 급변화가 예상됨에 따라 기금 운영에 대한 효율화와 전문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복지기금은 도내 근로자 및 노동단체의 복지증진과 미래지향적인 노동정책의 개발에 필요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출하는 것으로 기금의 목적에 따라 충실히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나 미래지향적인 노사문화 확립을 위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사업수요조사 등을 통하여 중장기적인 노동정책 개발지원 사업을 적극 발굴해야 할 것입니다.
16쪽 경기도 판교테크노밸리 조성사업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 판교테크노밸리 조성사업 공기업특별회계는 총 수입액은 임대사업수익 40억 761만 3,000원, 관리사업수익 32억 7,863만 5,000원, 기타영업수익이 3억 6,380만 원, 이자수익 86억 3,506만 원, 기타영업 외 수익 10억 1,377만 9,000원, 2014년 이월액 2,852억 8,111만 4,000원 등 3,025억 8,000만 1,000원이고 총지출액은 업무관리비 9,598만 4,000원, 경상이전 176억 1,443만 원, 건설 중인 자산 790억 원, 이월 재원지출 1억 3,200만 원 등 968억 6,928만 5,000원이며 수입 및 지출에 대한 자금을 결산하고 나머지 2,057억 1,071만 6,000원은 2016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2015년도 12월 31일 기준 재무상태는 자산은 당좌자산, 유형자산 등 총 5,167억 648만 6,000원이고 부채는 미지급금 하자보수 충당 부채 등 총 86억 5,681만 9,000원이며 자본은 이익 잉여금으로 5,080억 4,967만 원입니다. 판교테크노밸리 조성사업은 2015년에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조례개정을 통해 제2판교테크노밸리 조성사업 추진으로 계속 진행되고 있으며 IT 및 융합기술이 발전하는 글로벌 R&D 클러스터로 조성하고 R&D비즈니스 허브로서 판교신도시의 자족기능 확보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 제1판교테크노밸리 조성사업은 2015년 12월 스타트업 캠퍼스 건립을 마지막으로 건축은 물론 분양과 임대도 마무리되었는바 앞으로 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이며 제2판교테크노밸리 조성사업은 판교 일대를 창조경제밸리로 육성코자 그간 부족한 협력기업 공간, 주거ㆍ편의시설 및 지원시설 확충을 위한 것으로 사업계획에 맞춰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18쪽 종합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실 소관의 2015년 회계연도 일반회계 기금 및 특별회계 결산안을 종합 검토한 결과 대부분의 일반회계 예산이 경기침체로 위축된 경제를 회복시키기 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서비스산업 육성,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고용안정, 사회적경제 활성화, 중소벤처기업 육성, 중소기업 자금 및 판로지원, 녹색에너지산업 육성, 첨단 R&D 혁신클러스터 육성, 차세대 성장동력 발굴육성, 외국기업 투자유치 등과 관련하여 예산이 편성되고 대체적으로 적정하게 집행하였다고 판단되나 일부 사업에서는 사업계획 수립과정에서 타당성 및 소요예산을 세심하게 검토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으며 경제실 불용액 0.65%는 도 전체의 불용률 0.7%보다도 낮은 예산집행에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고 할 수 있으나 2015 회계연도 위원회별 분석자료에서 지적하였듯이 서민금융 활성화, 예비비 집행실적 미흡, 청년 및 대학생 인턴 지원 사업성과 제고, LPG소형저장탱크 시군 집행실적 저조, 경기TP 지역사업단 운영사업 예산집행지침 미준수, 판교TV 부당임대사업 관련 경기도 관리감독 역할 소홀 등 예산집행에 있어 계획수립 단계부터 관련 법령에 대한 연찬은 물론 기대효과 분석, 보조금, 출연금 집행에 대한 관리감독 등 전반적인 업무에 소홀하지 않도록 세심한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16년 예산집행에 있어서도 세밀한 사업계획 수립과 지방재정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 지출의 효율성을 높여 나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할 것이며 사업예산의 불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기금운용과 관련해서는 중소기업 육성기금의 경우 기금운용의 자율성과 신축성을 발휘하여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자금난을 겪는 중소기업에게 융자규모를 확대하는 등 적극적으로 지원할 필요성이 있으며 최근 저금리 정책의 영향과 향후 금융시장의 급변화가 예상됨에 따라 기금운용에 대한 효율화와 전문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판교테크노밸리 조성사업 공기업 특별회계인 경우 현재 계획대로 정상 추진되어 제1판교테크노밸리 사업은 잘 마무리 중이라고 보여지며 2016년부터는 제2판교테크노밸리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바 특별회계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사업추진의 미진함으로 인하여 과다 불용된 사업은 2016년 사업추진 시 보다 신중한 사업계획 수립 및 이행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경제실 2015년 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쪽 따복공동체지원단 소관 2015년 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따복공동체지원단 2015년 일반회계 세입징수결정액은 137억 7,663만 4,000원으로 세입 예산현액 139억 6,339만 5,000원의 98.6%를 차지하고 있으며 징수결정액 137억 7,663만 4,000원 중 137억 7,626만 6,000만 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액은 지난연도수입 36만 8,000원입니다. 수납액을 내역별로 살펴보면 임시적 세외수입 3억 6,292만 원, 국고보조금 등 134억 668만 원, 보전수입 등 666만 4,000원입니다.
21쪽 따복공동체지원단 소관 2015년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 결과를 보면 예산현액 179억 109만 9,000원 중 지출액은 예산현액 대비 65.9%인 117억 8,962만 6,000원이고 이월액은 없으며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34.1%인 61억 1,147만 3,000원입니다. 경기도 평균 불용률 0.7%, 경제실 0.65%인 것을 감안하면 34.1%의 불용률은 2015년 4월 7일 조직개편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과다하다 할 것이며 2016년 예산집행 시에는 불용액을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세밀한 사업계획 수립과 집행이 요구됩니다.
먼저 불용액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따복공동체지원단 불용액은 총 61억 1,147만 3,000원으로 주요사업 내역으로는 사회적기업 발굴육성 지원 12억 3,814만 9,000원, 사회적기업 발굴육성 지원 3,196만 3,000원, 사회적기업 취약계층 인건비 지원 36억 425만 원, 사회적기업 지역특화사업 4,818만 9,000원, 베이비부머 사회적경제 창업지원 1억 1,420만 6,000원, 사회적경제 역량강화 976만 7,000원으로, 사회적기업 발굴육성 국비지원은 180개 기업을 지원하고자 하였으나 엄정한 심사로 인해 164개 기업만 신청하였고 152개 기업만 선정되어 선정률 저조에서 비롯한 불용액으로 사업계획 수립 시 선정기준 등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했던 것으로 사료되며 2016년도 예산도 20억이나 되는 만큼 예산집행에 차질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사회적기업 발굴육성 지원은 온라인심사시스템 등 개발 및 운영을 위한 예산이었으나 고용노동부 전국통합시스템 보급으로 추진되지 않아 발생된 불용액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사회적기업 취약계층 인건비 지원은 취약계층 50% 이상 고용의무에 따른 채용의 어려움, 잦은 이직으로 인한 고용공백과 더불어 사회적기업 육성이라는 목적 달성에 맞는 심사로 인한 낮은 선정률로 불용액이 발생한바 선정기준 변경, 추가접수 등 예산집행 방안을 마련해 추진했어야 하나 집행잔액으로 불용시킨 것은 유감스럽다 할 것이며 향후에는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3쪽 사회적기업 지역특화사업은 교육사업 조정으로 인해 불용액이 발생한바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 보다 세심한 고민으로 2016년도에는 불용액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베이비부머 사회적경제 창업 지원은 40∼50대 창업준비자를 대상으로 창업을 위한 교육 및 컨설팅을 위한 사업으로 창업지원 대상의 중도포기로 인해 불용액이 발생하였으며, 사회적경제 역량강화는 10월경에 공동체와 사회적경제 관련 도ㆍ시군 공무원 및 중간지원기관 통합 연찬회를 조직개편 전 편성되었던 공동체 연찬예산으로 실시하여 결과적으로 교육예산 절감으로 12월에 사회적경제 공공구매 관련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교육 후 집행잔액이 발생한 건으로 별다른 문제가 없습니다.
다음은 예산 이용ㆍ이체ㆍ전용 현황입니다. 예산의 이용은 해당 없으며 예산 이체는 총 16건 164억 4,092만 1,000원이며 2015년 4월 7일 조직개편과 관련된 것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습니다.
25쪽 2015년 회계연도 예산의 전용 사용은 총 3건 6억 2,000만 원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사회적경제 시장조성 지원사업의 경우 2015년 9월 제2회 추경 때 불용처리 후 신규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적절했다고 판단되며 또 예산 전용 시에는 당초 사업예산의 내용이 왜곡되지 않도록 사전에 도의회와 긴밀한 협의가 필요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이행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시정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비와 예비비 집행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26쪽 종합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따복공동체지원단 소관의 2015년 회계연도 일반회계, 기금 및 특별회계 결산안을 종합검토한 결과 대부분의 예산이 사회적기업 발굴 육성, 마을기업 경영 지원 등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등과 관련하여 예산이 편성되고 대체적으로 적정하게 집행되었다고 판단되나 두 번의 조직개편으로 인해 집행이 늦어지고 각 사업에 대한 불용 사유가 명확하고 설득력이 있다고는 하나 사업추진을 위한 보다 철저한 준비와 심사기준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에는 당초 목적을 훼손하지 않고 더 많은 기업이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향후 예산편성 시부터는 세밀한 사업계획 수립과 지방재정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 지출의 효율성을 높여 나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할 것이며 사업예산의 불용액이 최소화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예산 전용 시에는 당초 의회에서 의결해 준 사업예산의 내용이 왜곡되지 않도록 사전에 필히 도의회와 협의 등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따복공동체지원단 소관 2015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과 예비비 승인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황해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15년 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황해경제자유구역청 2015년 일반회계 세입징수결정액은 31억 1,221만 7,000원으로 세입예산현액 26억 9,254만 2,000원의 114.4%인 30억 7,961만 6,000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액은 3,260만 1,000원입니다.
수납액을 내역별로 보면 경상적 세외수입 24억 592만 6,000원, 임시적 세외수입 3억 3,469만 원, 국고보조금 등 2억 8,900만 원입니다.
미수납액 3,260만 1,000원은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3,260만 1,000원으로 미수납액에 대해서는 재산 압류 등 강력한 징수 노력을 추진한바 이는 세입징수에 대한 바람직한 조치라 하겠습니다.
28쪽 황해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15년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 결과를 보면 예산현액 11억 8,670만 8,000원 중 지출액은 예산현액 대비 83.03%인 9억 8,531만 4,000원이고 이월액은 없으며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16.97%인 2억 139만 4,000원입니다. 경기도 평균 불용률 0.7%, 경제실 0.65%인 것을 감안하면 16.97%의 불용률은 메르스 사태 및 경기침체로 인한 투자유치 행사 축소 등으로 어려움이 있었다 하더라도 과다하다 할 것입니다. 2016년 예산집행 시에는 불용액을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세밀한 사업계획 수립과 집행 등이 요구됩니다.
불용액 현황을 보고드리면 황해경제자유구역청 불용액의 주요사업 내역으로는 정기간행물 구독 957만 7,000원, 주요업무 계획수립 및 전략사업 추진 117만 2,000원, 해외 투자유치활동 3,473만 1,000원, 국내 투자유치활동 4,853만 2,000원입니다. 정기간행물 구독은 간행물 구독계획 변경에 의한 불용액이며 주요업무 계획수립 및 전략사업 추진은 황해경제자유구역 개발 내실화 및 성공적 개발환경 조성을 위한 워크숍 등 행사 개최를 위한 예산으로 황해청 개청식 미개최로 인해 발생한 집행잔액이며 해외 투자유치활동과 국내 투자유치활동은 메르스 사태로 인해 투자유치활동 축소에 따라 발생한 불용액이라고는 하나, 메르스 사태는 5월부터 8월까지로 그 이후 예산집행에 대한 계획을 수립 추진하여야 했음에도 국비 31%, 도비 49%를 불용한 것은 과다하다고 판단되며 향후 개선하여야 할 것입니다.
예산 이용ㆍ이체ㆍ전용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의 이용과 예산의 이체는 해당 없으며 예산의 전용은 1건 650만 원으로 인건비 부족에 따른 것으로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비와 예비비 집행 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종합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황해경제자유구역청 소관의 2015년 회계연도 일반회계 결산안을 종합검토한 결과 2015년 황해청 개청으로 기본적인 운영예산만 있어 특별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2015년은 메르스 사태로 인해 투자유치활동이 부진하였던바 2016년에는 적극적인 투자유치 등으로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황해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15년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15회계연도 결산(총괄))
○ 위원장 이동화 차종회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소관 2015년 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과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환 위원 2회 추경이 언제였습니까? 몇 월 달이었죠?
○ 경제실장 오병권 9월 23일입니다.
○ 김영환 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보니까 K-디자인빌리지의 불용처리, 이월된 거죠?
○ 경제실장 오병권 이월됐습니다.
○ 김영환 위원 결국에는 본예산 담았어도 됐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회비용 석 달이라는 기간이 차라리 그 예산을 다른 데 썼으면. 내용을 좀 익스큐즈(excuse)를 한 번 해 봐 주세요, 실장님이.
○ 경제실장 오병권 제가 좀 간단히 설명드릴까요, 위원님?
○ 김영환 위원 네.
○ 경제실장 오병권 위원님 잘 아시는 것처럼 K-디자인빌리지 관련해 가지고는 저희가 추진하면서 기본사업화 구상에 대한 용역을 GRI에서 하고 있고 또 행자부하고 저희가 타당성심사를 받기 위해서 협의하는 과정에서 도시개발사업 용역을 추진해야 되는데 그걸 용역을 먼저 하고 나서 나중에 결과가 나오면 타당성조사 받자 이런 식으로 절차와 관련해서 좀 변동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본구상 GRI 용역 자체도 기간이 딜레이가 되는 그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요. 여기 말씀드린 홍보용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월돼 가지고 예산집행에 있어서 당초 예상했던 대로 집행이 되지 못한 부분들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앞으로 K-디자인빌리지 사업이 정상적으로 잘 진행되고 예산집행도 적정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 김영환 위원 그 조성사업은 내용이 뭐였죠? 구체적으로 사업내용이 뭐였죠, 이게?
○ 경제실장 오병권 K-디자인빌리지 자체?
○ 김영환 위원 네, 그러니까 2억 2,000의 용도가 뭐였어요, 구체적으로?
○ 경제실장 오병권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행자부에서 타당성조사를 받으려면 저희가 개발계획에 대해서 전문연구기관의 용역결과가 있어야 의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연구하는,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서 수행하는 타당성조사를 위한 전제가 되는 연구가 되겠습니다.
○ 김영환 위원 그러니까 타당성조사 전제 연구용역을 하고…….
○ 경제실장 오병권 그렇습니다.
○ 김영환 위원 보통 경기개발연구원에 의뢰해서 하든지 지방행정연구원에서…….
○ 경제실장 오병권 네, 이건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서 합니다.
○ 김영환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홍보비 같은 경우도 지금 보니까 3건으로 얼마 집행한 거예요? 5,200? 아니, 지출액이…….
○ 경제실장 오병권 400이 집행되고요. 나머지가 이월돼서 3개 용역이 발주됐는데요. 하나는 홍보 브로슈어 같은 거 만드는 거고 동영상 제작하는 거, 사진 촬영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전문영역이 다르기 때문에 3개 용역이 발주됐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 김영환 위원 그런데 사실은 이것도 앞뒤가 좀 맞지 않아요. 뭐냐면 타당성조사의 전제된 연구용역도 이월이 됐는데 홍보부터 한 결과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근거가 있어야 경기도가 이렇게 하는데, 제가 보면 지사님이 좀 급해요. 그러니까 행정절차나 기존 조례 그다음에 의회와의 어떤 설명 이런 것들이 좀, 열심히는 하시는데 그런 부분들이 많이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홍보비만 쓴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의회의 입장에서 보면, 뭔 말이냐면 말씀은 해 놓고 분위기 까는 예산만 쓴 겁니다. 행정절차와 관련된 예산은 집행을 못 한 거죠, 결국에는. 그래서 어차피 경기북부의 최대사업이고 이런 것들이 좀 문제없이 수행이 되려면 잘 진행하셔야 된다. 그리고 의지는 충분히 알겠는데 열정만 가지고는 이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공무원들이 일하는 방식, 절차 이런 것들은 잘 지키시고 또 특히 의회와의 관계, 설명 이런 것들이 뒷받침돼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제가 결산검사의견서 검사위원들이 해 놓은 것 중에 잠깐 봤더니, 우리 검토보고에는 좀 빠졌어요. 그런데 전통시장 기반시설 지원사업 내실화 재고해야 된다, 이게 올라왔어요. 우리 검토보고에는 없어요. 그런데 결산검사위원들이 문제제기를 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보니까 그때 메르스 사태 이후에 총 사업비 80억 정도 예산 잡아서, 그때 5월이었던가요? 그게 제 기억으로는 5월인가 그랬어요. 그래서 추경 잡아서 얼른 통과시켜 준 건데 이게 사전수요조사 내용분석이 좀 덜 이루어졌고 그다음에 규모, 시기 그리고 부지매입 협의지연, 지금 어디까지 진행됐습니까?
○ 경제실장 오병권 지금 2016년 1월 기준으로 중앙시장, 송북시장, 안중시장은 부지매입까지 완료돼 있습니다.
○ 김영환 위원 중앙, 어디요? 중앙시장, 안중시장…….
○ 경제실장 오병권 중앙시장, 안중시장, 송북시장 3개소는 부지매입이 완료됐고요. 지금 서정리시장 1개소는 공유재산 심의 중에 있습니다.
○ 김영환 위원 지금 이게 안행위에 올라가 있나요?
○ 경제실장 오병권 시군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평택에서.
○ 김영환 위원 아, 그렇죠. 우리는 도비 지원이고요.
○ 경제실장 오병권 네. 그리고 수원 같은 경우에는 LED전광판 설치하는 건데요. 구매탄시장 이건 금년 2월 19일 날 완료된 바 있습니다.
○ 김영환 위원 그러면 서정리시장은 언제 부지매입 관련된 공유재산 심의가 완료될 것 같아요, 평택시에?
○ 경제실장 오병권 공유재산 심의하고 보상이 7월 중에 추진하는 걸로 지금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 김영환 위원 7월이면 통과됐어요, 안 됐어요?
○ 경제실장 오병권 다음 달에 심의하는 겁니다.
○ 김영환 위원 아, 다음 달에?
○ 경제실장 오병권 네, 7월에 심의할 예정입니다.
○ 김영환 위원 그렇죠. 7월?
○ 경제실장 오병권 네, 다음 달에.
○ 김영환 위원 다음 달에?
○ 경제실장 오병권 네.
○ 김영환 위원 그 결과도 저희 상임위원들이 6월 말이면 전반기 끝나는데 혹시 모르니까 또 전반기 경제위원들한테 보고했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새로 오는 의원님들께도 잘 보고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고요.
○ 경제실장 오병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영환 위원 그다음에 따복단장님 잠깐만. 사회적경제기업 공공구매 영업지원단 상시운영체계 구축해 달라는 결산검사위원들 권고사항 좀 받으셨어요?
○ 경제실장 오병권 네.
○ 김영환 위원 맞는 것 같아요. 결산검사위원님들이 권고한 내용들이 저는 옳다고 봐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31개 시군 및 공공기관들이 사회적경제기업들의 제품들을 구매할 수 있도록 이 영업지원단 상시운영체계의 구축이 필요하다. 지금 이 예산이 얼마나 있어요?
○ 따복공동체지원단장 류인권 따복지원단장 류인권입니다. 올해 예산으로 1억 5,000만 원을 세워주셔서 그 예산으로 현재 지금 따복지원센터에서 위탁방식으로 사업단을 꾸릴 예정입니다.
○ 김영환 위원 지금 아직 안 꾸린 거예요, 그러면?
○ 따복공동체지원단장 류인권 네, 지금 준비 중입니다.
○ 김영환 위원 그러면 지금 위탁방식이라고 한다면 또 사회적경제기업들의 그 니즈나 그다음에 31개 시군, 경기도 포함해서, 그다음에 공공기관들 구조나 내용들을 잘 알고 이렇게 접근하는 영업지원단이 필요한 건데 위탁방식이라고 하면 어떤 형식의 위탁방식을 좀…….
○ 따복공동체지원단장 류인권 그러니까 일종의 용역방식인데요. 센터에서 총괄을 하면서 공공구매에 대한 역량이 있는 그런 단체나 조직 여기에 용역방식으로 이렇게 추진할 생각입니다.
○ 김영환 위원 그게 잘 될까요?
○ 따복공동체지원단장 류인권 현재 지금까지, 다른 방법으로 한다면 지원센터에서 직영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그러려면 지원센터에서도 어차피 이런 전문인력을 뽑아야 되고요. 그러면 그로 인한 비효율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여러 가지로 판단을 해 봤는데 서울 사례도 보니까 서울 같은 경우도 이런 사업단을 외부용역 형태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 김영환 위원 사실은 우리가 서울시하고 조금 다른 구조가 거기는 시장 자체가, 박원순 시장 자체가 사실은 사회적경제 영역 속에서 운동을 해 온 사람이고요. 그다음에 시민사회 참여형 구조가 굉장히 안착된 형태 중의 하나고 세 번째는 서울시가 갖는 특성이 뭐냐면 서울시가 사실은 구청에 별로 권한이 없어요.
○ 따복공동체지원단장 류인권 네, 알고 있습니다.
○ 김영환 위원 그러니까 서울시가 직접 이렇게 하면 그런 위탁방식이라도 충분히 이룰 수 있는 구조인데 경기도는 31개 시군 협의가 굉장히 어려운 구조입니다. 그리고 기초단체장들이 선출직으로 다 선출되어 있는 상태고 그러면 동의와 설득 그다음에 또 시군의 산하기관들에 설명 이런 것들이 구조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게 위탁방식으로 이렇게 해버리면 서울시 구조와는 좀 판이한 결과물이 나오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그래서 그냥 민간인 신분으로 들어가는 건데 민간인 신분 들어오면 담당 팀장님이나 제대로 봐주겠습니까? “사회적경제 제품 팔러왔습니다.” 그러면 만나주기나 제대로 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은 좀 우려되는 상황 중의 하나다. 그래서 이 문제를 여하튼 어디까지 진행이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단장님께서 준비 잘 하시고 접근을 하시는 게 좋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 따복공동체지원단장 류인권 지금 추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염려하신 말씀대로 사실 공공구매는 민간영역에서 다 추진할 수 없는 영역이거든요. 그래서 현재 저희 따복공동체지원단에서도 공공구매에 대한 그런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구매 플랫폼 구축이라든지 또 공무원에 대한 인식확산 교육이라든지 또 구매 가이드라인 이런 게 작성이 돼야 되는데요. 현재 지금 구매목표율제도는 일단 법, 조례에 근거가 있어서 5% 근거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가이드라인 작성이거든요. 그 부분은 현재 지금 김보라 위원님을 중심으로 해서 조례 작업 중이거든요. 그래서 그 조례가 완성이 되는 대로 거기에 근거해서 가이드라인을 작성해서 우선구매제도라든지 또 우선입찰제도라든지 가점제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정립되고 또 실국별로 목표할당제 이런 것들이 추진될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적 영역에서 하는 부분들은 이런 방식으로 추진을 하고 또 이것에 대한 실행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를 들면 사회적경제 제품이 공공구매로 활용될 수 있는 제품을 조사한다든지 또 패키지화한다든지 이런 영역들에 대해서만 용역방식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게 될 겁니다.
○ 김영환 위원 좀 구조적인 건데요, 아마 단장님 많이 바쁘실 거예요. 왜냐하면 경기도는 조례로써 해결이 된다 하더라도 아마 31개 시군하고 시군 산하 공공기관들은 공신력이 있는 기관 혹은 공무원들이 발로 뛰지 않고는 이 달성이 좀 쉽지 않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민간인 신분이 시청 들어가서 예를 들면 고양시청 담당자 만나기도 어려울뿐더러 사회적제품 팔러왔다고 그러면 나 바쁘다고 그럴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현실적인 얘기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예를 들면 단장님이 직접 가서 담당과장을 만난다 그러면 얘기는 할 수 있죠. 판은 벌일 수 있죠. 그러니까 이런 현실적인 문제가 있어서 그걸 우려해서 민간위탁방식이 과연 어떻게 될지 거기에 대한 고민이 좀 더 깊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 따복공동체지원단장 류인권 그래서 사실은 지금 저희 따복공동체지원단에 공공구매지원팀이 하나 생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조직팀에도 요청을 했습니다, 아직 반영은 안 됐지만. 그래서 과 체제까지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최소한 팀 수준까지는 이게 있어야 일이 추진될 것 같습니다. 노력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동화 김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서영석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영석 위원 몇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스마트제조공정지원센터 타당성조사 연구용역 관련해서요. 이게 애초에 사업계획을 어떻게 했는데 이렇게 축소가 된 거예요? 왜?
○ 경제실장 오병권 당초에 스마트공정 관련해 가지고 전자부품연구원에서 용역을 하면서 저희가 전문가 자문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계획을 잡았는데 용역기간이라든지 내용 이런 부분들을 축소해서 하더라도 충분하다 이런 결론이 있어 가지고요. 그리고 실제 이 스마트공정과 관련해 가지고는 저희가 산자부에서 선정이 돼 가지고 성과도 좋았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서영석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스마트공정과 관련된 적극적인 사업 진행을 안 해서 이런 결과가 생긴 거 아니에요?
○ 경제실장 오병권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연구용역 심의하기 전에 계획 잡았던 것보다 좀 더 집중해서 연구를 추진하면 되겠다는 그런 의견들이 있어 가지고 그런 쪽으로 용역을 좀 진행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당초에 있었던 내용들 중에 운영방안이라든지 이런 불필요한 부분들은 삭제를 하고 실제 산자부 심의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집중적으로 어떤 경기도 유치의 타당성이라든지 또 파급효과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집중해서 연구한 결과 그렇게 용역규모가 적정사이즈로 조정이 됐고 결과도 좋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서영석 위원 그러면 그 위에 권역별 가구공동전시판매장하고 물류센터 건립타당성용역 이 경우는 사업내용을 변경하려고 했던 거예요?
○ 경제실장 오병권 저기 말씀하시는 거죠, 가구공동전시장. 그거는 원래 저희가 하려고 그랬는데 국비내시됐다가 기획재정부에서 국비가 안 내려왔어요. 그래 가지고 못 한 것입니다, 그거. 이거는 2016년 2월에 시설비 국비내시가 13억 돼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금년도에 추진하려고 그런 겁니다.
○ 서영석 위원 부지매입이 안 돼서 그랬다는 거는 뭐예요?
○ 경제실장 오병권 이거는 특화산업과장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경제실특화산업과장 김기세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화산업과장 김기세입니다. 그게 원래 두 가지 사업이었는데요. 포천시와 고양시 2개에 각각 1억 5,000씩 국비지원계획이 있었고요. 실제로 국비가 내려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대응예산 5,000만 원 편성했었는데 고양시가 그 부지확보를 못 했어요. 그래서 반납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반납을 하지 않고 저희가 사실은 대한민국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용역비로 전환을 시키자, 예산전용을 하자라고 산자부하고 협의를 해서 그렇게 해서 용역비로 예산을 세웠는데 나중에 기재부에서 그거를 승인 못 해 주겠다, 산자부측에다가 통보를 하면서 승인을 못 해 주겠다 하면서 국비 지원을 안 해 줬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불용으로 처리되게 됐습니다.
○ 서영석 위원 그러면 포천은 한 거고요?
○ 경제실특화산업과장 김기세 포천은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 서영석 위원 알겠습니다. 따복단장님 잠깐 좀. 복합지원공간 조성과 관련해서요. 공모를 할 때 1차 공모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별로 없었나요, 응한 데가?
○ 따복공동체지원단장 류인권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당초예산이 부족했기 때문에 많이 못 줬고요. 다시 전용을 해서 예산을 늘려서 2차 공모를 했던 겁니다.
○ 서영석 위원 다른 예산을 끌어다가 지금 2차 공모를 한 거예요?
○ 따복공동체지원단장 류인권 네.
○ 서영석 위원 지원자가 없어서 공모한 거는 아니고?
○ 따복공동체지원단장 류인권 네, 그렇습니다.
○ 서영석 위원 그러면 현재 그때 당시 지원현황이 어느 정도 되나요? 이게 4개…….
○ 따복공동체지원단장 류인권 4개 했는데요. 광명하고 화성하고 오산 등 네 군데를 지원했습니다.
○ 서영석 위원 아니, 그러니까 몇 개 중에서 네 군데를 했냐고요?
○ 따복공동체지원단장 류인권 전체 8개 중에서 네 군데에 선정 지원했습니다.
○ 서영석 위원 그러면 예산 때문에 그렇게 한 건가요?
○ 따복공동체지원단장 류인권 네. 예산액수 범위 내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 서영석 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게 확대할 계획을 갖고 있는 건가요?
○ 따복공동체지원단장 류인권 네. 그래서 올해도 예산을 위원님들께서 좀 늘려주셔 가지고요, 올해도 6억 범위 내에서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 서영석 위원 그러면 올해는 몇 개나 해요?
○ 따복공동체지원단장 류인권 최대 3억까지 해 주는데요. 시군의 신청상황에 따라서 최대 3억까지 해 주기 때문에 숫자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 서영석 위원 아직 그러면 공모를 안 했네요?
○ 따복공동체지원단장 류인권 현재 공모 중인데 6월 20일까지 신청을 받을 예정입니다.
○ 서영석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거 어쨌든 권역별 복합지원공간이 잘 확산될 수 있도록 해서 이 사업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따복공동체지원단장 류인권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동화 서영석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소관 2015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 결산과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므로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소관 2015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과 예비비 지출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소관 2015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 결산과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5회계연도 결산, 의사일정 제2항 2015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은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6년도 경제과학기술분야 출자ㆍ출연계획 추가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17시57분)
○ 위원장 이동화 의사일정 제3항 경제위 소관 2016년도 경제과학기술 분야 출자ㆍ출연계획 추가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제위 소관 2016년도 경제과학기술분야 출자ㆍ출연계획 추가 동의안은 위원님들과 충분히 검토한 결과 출자기관 설립 타당성용역 결과 후 심의하고자 심의 보류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2016년도 경제과학기술분야 출자ㆍ출연계획 추가 동의안
4. 2017년도 경제과학기술분야 출연계획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17시58분)
○ 위원장 이동화 의사일정 제4항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소관 2017년도 경제과학기술 분야 출연계획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소관 2017년도 경제과학기술분야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오병권 경제실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실장 오병권 경제실장 오병권입니다. 지금부터 경제실 소관 의안 제1068호 2017년도 경제과학기술분야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설명드리면 2017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미리 경기도의회의 의견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세부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출연금 3개 사업 115억 5,500만 원,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 2개 사업 38억 원, 경기과학기술진흥원 출연금 49억 6,300만 원, 경기테크노파크 출연금 5억 7,000만 원, 경기관광공사 출연금 13억 1,500만 원, 경기도일자리재단 출연금 192억 원, 경기대진테크노파크 출연금 3억 원, 서울대학교 출연금 3억 원입니다.
출연근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경기신용보증재단, 경기과학기술진흥원, 경기테크노파크, 경기관광공사, 경기도일자리재단, 경기대진테크노파크는 각 기관별 설립 및 운영 조례에 근거하여 출연하고자 하는 것이며 서울대학교는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30조와 경기도-서울대 간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운영 및 관리 위수탁 협약에 따라 차세대융합기술 연구개발 지원을 위해 출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경제과학기술분야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화 위원장, 서영석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서영석 오병권 경제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2017년도 경제과학기술분야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차종회 수석전문위원 차종회입니다. 2017년도 경제과학기술분야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앞서 오병권 경제실장께서 상세히 설명하였기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3쪽 주요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출연근거와 적정성에 대한 검토사항으로 경기도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의 출연금은 경기도 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경기도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 필요한 재원을 출연금으로 조성할 수 있으며 경기도 최대의 현안과제인 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최일선 지원기관으로서 적극적 지원 필요성을 감안하여 출연금을 지원하는 것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경기도신용보증재단 출연금의 경우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7조, 경기도 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기금운용조례 제6조에 따라 소기업 등의 보증공급 확충을 위하여 재단의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손실률을 감안하여 출연금을 지원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서민 및 취약계층 보증지원 등을 위한 출연금 지원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과학기술진흥원의 출연금은 경기도 과학기술진흥원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과기원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경기도 출연금 및 보조금, 기본재산운용에 따른 수익금, 각종 사업 수입 및 그 밖의 수익금으로 충당할 수 있으며 경기과학기술진흥원은 과학기술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원하도록 경기도 출연기관으로 설립한 그 목적을 감안하여 도내 중소기업 기술개발을 촉진함으로써 경기도 일자리 창출 및 산업 고도화를 통한 경제발전에 기여를 위한 출연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4쪽 경기테크노파크 출연금은 경기도 테크노파크 운영 및 지원조례 제6조제1항제1호의 “도 및 시군의 출연재산”, 제2항의 “도지사는 테크노파크의 재원조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는 규정과 중소기업 애로해결, 기업사업화 지원, 도내 기술혁신지원 연계협력 등 혁신거점 역할수행 및 지원서비스 강화를 위해 경기테크노파크에 출연금을 지원하는 것은 타당하다 할 것입니다. 경기관광공사 출연금은 경기도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제10조와 경기관광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제20조의2 규정에 따라 경기관광공사에 출연금을 지원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마이스산업은 경기도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해당하는 경기관광산업의 중추라고 볼 수 있으며 또한 경기도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해당하는 전담기구가 경기관광공사라고 볼 때 출연금 지원은 적정하다고 봅니다. 경기일자리재단의 출연금은 경기도 일자리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라 도 및 시군의 출연금 및 보조금으로 운영재원을 조성할 수 있으며 노사정, 지역학계 등 유관기관과의 지역고용 거버넌스 구축 및 운영, 상담, 알선, 컨설팅 등 종합취업지원서비스 제공은 물론 직업훈련, 취업ㆍ창업 역량 강화교육 및 창업 인큐베이팅 사업 등 취업ㆍ창업 활성화를 위한 재단의 목적에 비춰볼 때 출연금을 지원하는 것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경기대진테크노파크 출연금은 경기도 테크노파크 운영 및 지원조례 제6조제1항제1호의 “도 및 시군의 출연재산”, 제2항의 “도지사는 테크노파크의 재원조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는 규정과 경기북부지역 중소기업 지원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경기대진테크노파크에 출연금을 지원하는 것은 타당하다 할 것입니다. 서울대학교 출연금은 경기도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설치 및 운영조례 제6조에 따라 예산범위 안에서 사업비 및 운영비를 연구원에 지원할 수 있으며 다만 그동안의 실적이 저조한 것을 감안할 때 보다 큰 성과를 올릴 수 있도록 연구원 내에서도 노력이 필요하다 판단됩니다.
5쪽 종합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대한 행정자치부의 유권해석과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안 확정절차를 감안할 때 본 동의안은 출연ㆍ출자기관에 대한 출연여부만을 결정하는 것으로 출연기관에 대한 출연금액은 검토대상에서 제외하고 출연여부만을 검토한 결과 경기도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경기신용보증재단, 경기과학기술진흥원, 경기테크노파크, 경기일자리재단, 경기관광공사, 경기대진테크노파크, 경기도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등에 대한 출연계획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소관 경제과학기술분야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17년도 경제과학기술분야 출연계획 동의안)
○ 위원장대리 서영석 차종회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 송한준 위원 있어요, 있어.
○ 위원장대리 서영석 송한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송한준 위원 서울대학교 출연금에 대한 부분이 차세대융합기술원 연구의 목적인데 운영비가 아니라 연구비로 지원하는 목적이 뭐예요?
○ 경제실장 오병권 위원님, 그거 운영비로 지원하는 겁니다.
○ 송한준 위원 네?
○ 경제실장 오병권 운영비로.
○ 송한준 위원 아니, 여기 연구비라고 써 있으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 경제실장 오병권 연구지원으로 돼 있는데요. 운영예산 지원하는 겁니다.
○ 송한준 위원 운영비예요?
○ 경제실장 오병권 네.
○ 송한준 위원 그런데 왜 3억밖에 안 했어요?
○ 경제실장 오병권 각 실국별 실링이 기조실에서 할당되잖아요. 그런 걸 감안해서, 다른 예산배분 이런 것 감안해 가지고 3억이 배정됐습니다.
○ 송한준 위원 저는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이요. 경기일자리재단의 출연금에 대한 부분은 192억이에요. 그리고 지금 일자리재단에 대한 부분이 시행단계에 있으면서 어떻든 192억에 대한 파이는 계산해서 나왔겠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서울대학교 융기원에 대한 부분은 이때까지 진행하면서 봤을 때 3억 가지고 절대 연구비가 아니고 운영비라면 지원의 액수에 대해서는 터무니없이 적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어떻든 나중에 알파 플러스가 감안된다 하더라도 서울대 출연금에 대한 부분, 이 부분은 과거처럼 올려줘서 상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예를 들어서 파이가 부족하다면 경기일자리재단 출연금을 갖다가 마이너스해서 올려주세요. 동의하세요?
○ 경제실장 오병권 네,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오늘 구체적인 금액에 대해서 결론짓는 건 아니니까요.
○ 송한준 위원 아니, 정확하게 얘기해서 여기서 통과를 하기 위해서는 이 액수가 돼야지 통과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것은 결과가 어떻게 날지는 모르겠지만 과학기술진흥원에 대한 부분에 운영비가 정해져 있는데 실질적으로 어떻든 경영합리화에 대한 부분도 지금 아직 정리가 된 상태는 아니거든요.
○ 경제실장 오병권 그렇습니다.
○ 송한준 위원 그럼에도 사실은 진흥원에 대한 부분이 통합되거나 이런다 하더라도 그쪽으로 다 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일부는 인정할 수 있지만 전자에서 얘기했듯이 일자리재단의 부분과 서울대 운영비예요, 연구비가 아니고.
○ 경제실장 오병권 운영예산입니다.
○ 송한준 위원 정확하게 집자고요. 그러면 과거처럼 운영비에 대한 부분을 파이를 다시, 위원장님! 정회를 잠깐 요청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의 정확한 의지를 듣고 다시 진행하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서영석 원활한 의사진행…….
○ 김길섭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대리 서영석 네.
○ 김길섭 위원 저도 한 말씀만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서영석 김길섭 위원님.
○ 김길섭 위원 존경하는 송한준 위원님 좋으신 말씀하셨는데 저도 사실 송한준 위원님 말씀에 동의는 합니다. 확정은 되지 않았다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사실 조금은 밸런스를 맞춰서 조정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경기테크노파크 출연금 5억 7,000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거기 ‘만’ 자가 빠졌네요. 그런데 이 부분도 지금 경기테크노파크의 규모로 보나 또 여러 가지, 지금 인건비로 이렇게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도 저는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송한준 위원님 정회선언을 요청하셨기 때문에 정회할 때 제가 그 부분도 다시 한 번 더 거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서영석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09분 회의중지)
(18시26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동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제위 소관 2017년도 경제과학기술분야 출연계획 동의안은 심의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7년도 경제과학기술분야 출연계획 동의안
5. 2017년도 사회적경제분야 출연계획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18시27분)
○ 위원장 이동화 의사일정 제5항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소관 2017년도 사회적경제분야 출연계획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소관 2017년도 사회적경제분야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해 류인권 따복공동체지원단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따복공동체지원단장 류인권 따복공동체지원단장 류인권입니다. 먼저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많은 관심과 지원, 협조를 보내주시는 이동화 경제과학기술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따복공동체지원단 소관 의안 제1076호 2017년도 사회적경제분야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쪽 제안이유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3항 규정에 따라 미리 경기도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출연대상은 경기신용보증재단이며 출연금액은 10억 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출연이유는 영세하고 담보력이 부족한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하여 금융생태계 조성을 위한 경영자금 지원사업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마련해 주신 2012년도부터 시행된 본 사업의 출연금은 29억 원으로 보증액이 145억 원인데 금년 말까지 전액 소진이 예상됩니다. 2017년 사회적경제분야 특례보증사업의 지속적 추진을 위해 출연하고자 동의를 요청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세부내용은 유인물 2쪽부터 3쪽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사회적경제분야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동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동화 류인권 따복공동체지원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2017년도 사회적경제분야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차종회 수석전문위원 차종회입니다. 2017년도 사회적경제분야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경기도지사가 2016년 6월 3일 제출하여 6월 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앞서 류인권 따복공동체지원단장께서 상세히 설명하였기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주요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출연근거와 적정성에 대한 검토사항으로 경기도 신용보증재단 출연금의 경우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7조, 경기도 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기금운용조례 제6조에 따라 소기업 등의 보증공급 확충을 위하여 재단의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손실률을 감안하여 출연금을 지원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대부분 영세하고 담보력이 부족한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금융생태계 조성과 경영안정 도모를 위해 출연금 지원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2쪽 종합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대한 행정자치부의 유권해석과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안 확정절차를 감안할 때 본 동의안은 출연ㆍ출자기관에 대한 출연여부만을 결정하는 것으로 출연기관에 대한 출연금액은 검토대상에서 제외하고 출연여부만을 검토한 결과 영세하고 담보력이 부족한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위한 경기신용보증재단의 출연계획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소관 사회적경제분야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17년도 사회적경제분야 출연계획 동의안)
○ 위원장 이동화 차종회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2017년도 사회적경제분야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경제위 소관 2017년도 사회적경제분야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경제위 소관 2017년도 사회적경제분야 출연계획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7년도 사회적경제분야 출연계획 동의안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끝까지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경기도의회 제311회 정례회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34분 산회)
○ 출석위원(11명)
이동화서영석김길섭고오환김보라김영환김준현방성환송한준안승남
조광주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차종회
○ 출석공무원
ㆍ경제실
실장 오병권경제정책과장 이춘구일자리정책과장 허승범
경기일자리센터장 박덕진공정경제과장 권금섭기업지원과장 손수익
산업정책과장 이종돈에너지과장 공정식특화산업과장 김기세
과학기술과장 한정길외교정책과장 김규식국제통상과장 고봉태
투자진흥과장 김능식
ㆍ따복공동체지원단장 류인권
ㆍ황해경제자유구역청
청장 전태헌사업총괄본부장 이성인기획행정과장 이영종
개발과장 송해충
ㆍ경기도기술학교장 곽태기
○ 기록공무원
문지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