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1회 경기도의회(정례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6년 6월 17일(금)
장 소 :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2017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계획 동의안
- 2. 2015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승인의 건
- - 기획조정실, 감사관, 따복공동체지원단, 균형발전기획실
- 3. 2015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 - 기획조정실, 감사관, 따복공동체지원단, 균형발전기획실
- 심사된 안건
- 1. 2017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계획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 2. 2015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승인의 건(경기도지사 제출)
- - 기획조정실, 감사관, 따복공동체지원단, 균형발전기획실
- 3. 2015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경기도지사 제출)
- - 기획조정실, 감사관, 따복공동체지원단, 균형발전기획실
(10시19분 개의)
○ 위원장 배수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1회 정례회 제2차 기획재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황성태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위원회 배수문 위원장입니다.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적극 협조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위원장으로서 깊이 감사드리며 오늘을 위해 준비해 주신 모든 내용들을 심도있게 결산심사에 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진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2017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계획 동의안, 2015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승인의 건, 2015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1. 2017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계획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2. 2015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승인의 건(경기도지사 제출)
- 기획조정실, 감사관, 따복공동체지원단, 균형발전기획실
3. 2015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경기도지사 제출)
- 기획조정실, 감사관, 따복공동체지원단, 균형발전기획실
(10시20분)
○ 위원장 배수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2항 2015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15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황성태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기획조정실장 황성태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배수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2017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출연계획 동의안 1쪽입니다. 먼저 제안이유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2017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기획조정실 출연금에 대하여 미리 도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건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행정 발전을 위한 조사ㆍ연구 및 정책개발 지원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한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대해 출연금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적극 대응하고 미래지향적인 정책방향 설정 및 양질의 정책개발과 도정 현안에 대한 정책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경기연구원에 출연금을 지원하고자 하며 또 지방공기업법 제78조의4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기업평가원이 지방공기업 혁신을 위해 경영컨설팅, 정책개발 및 정책세미나 지원, 지방공기업 발전지원사업 등을 할 수 있도록 출연금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과학적 도정운영과 전문인력 양성교육 및 활용문화 확산을 위한 빅파이 프로젝트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경기콘텐츠진흥원에 도비를 출연하고자 합니다. 붙임의 각 기관별 출연계획안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기획조정실 소관 2015년도 세입ㆍ세출결산에 대하여 기이 배부해 드린 결산개요서를 중심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입니다. 2015회계연도 기획조정실의 세입ㆍ세출 총괄 현황을 보고드리면 세입은 총 7,211억 8,966만 원을 부과하여 총 7,211억 6,836만 원을 수납하였으며, 세출은 예산현액 4조 179억 3,303만 원 중 4조 36억 1,694만 원을 집행하고 53억 5,973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세입결산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세입예산 총액은 7,039억 5,104만 원으로 징수결정액은 7,211억 8,966만 원이며 수납액은 7,211억 6,836만 원으로 미수납액은 2,129만 원입니다.
부서별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미래전략담당관에서 지역행복생활권사업에 따른 지역발전특별회계 국고보조금 등 37억 4,102만 원을 전액 수납하였고, 예산담당관실에서 경기도 소관 전체 지방교부세 3,512억 159만 원, 지역개발기금 등 내부거래 전입금 및 시도 지역개발기금 예수금 등 3,519억 2,264만 원 등 총 7,031억 2,425만 원을 부과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평가담당관에서 시군 상사업비 집행잔액 및 이자 180만 원과 2015년 정부합동평가 관련 특별교부세 9억 9,600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결산개요서 8쪽입니다. 법무담당관에서 국가하천 편입토지 관련 소송비용 등으로 세외수입 12억 2,831만 원을 수납하였고, 정보기획담당관에서 소외계층 정보격차해소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 등 8억 7,169만 원을 부과하여 전액 수납하였으며, 정보통신보안담당관에서 시도 행정정보시스템 보강 및 시군구 재해복구체계 구축사업 시군 부담금과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 국고보조금 등 총 121억 3,741만 원을 수납하였고, 빅데이터담당관에서는 빅파이 프로젝트 사업과 방송통신융합공공서비스 시범사업 도비 환급금 등 총 6,385만 원을 부과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세출결산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4조 179억 3,303만 원으로 지출액은 4조 36억 1,694만 원이고, 이월액은 53억 5,973만 원이며, 불용액은 89억 5,636만 원입니다.
계속해서 11쪽 불용액 원인별 현황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불용액은 총 89억 5,636만 원으로 원인별로 사유를 살펴보면 계획변경 및 취소 2,375만 원, 지급사유 미발생 4,597만 원, 예산집행잔액 32억 8,266만 원, 예비비 56억 310만 원입니다. 부서별 주요 불용액 현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 12쪽부터 13쪽까지를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3쪽 예산 이용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14쪽 예산 전용은 총 4건으로 예산담당관에서 신속한 재정사업평가를 추진하기 위해 출연금으로 1억 6,000만 원을, 정보기획담당관에서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집행기준 변경에 따른 원활한 예산집행을 위하여 행사운영비를 행사실비보상금으로 3건 1,625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15쪽 예산 변경은 총 8건으로 예산담당관에서 연구용역과 토론회 개최 등을 위해 총 4건 2억 3,660만 원을, 미래전략담당관에서 일반인 제안보상금 부족과 저출산 극복을 위한 연구용역을 위해 1,820만 원을, 규제개혁추진단에서 컨설팅 자문수당을 위해 300만 원을, 정보통신보안담당관에서 사업자 선정을 위한 평가위원 수당 및 수수료 지급을 위해 300만 원을 각각 변경 사용하였습니다.
16쪽 명시이월은 미래전략담당관에서 연구용역 미완료와 국비 일부 미교부에 따른 자금 없는 이월조치 등으로 2억 7,358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평가담당관에서는 사전절차 이행 등에 따른 사업기간 부족과 교부세가 연말에 교부됨에 따라 부득이하게 13억 8,27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결산개요서 17쪽입니다. 정보기획담당관과 정보통신보안담당관에서는 사전 및 계약추진 절차이행과 사업수행을 위한 절대공기 부족으로 각각 5,000만 원과 36억 5,344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사고이월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8쪽 기획조정실 소관 기금은 2건으로 지방채 상환재원 적립기금은 3,820억 3,118만 원을 적립하여 3,806억 1,871만 원을 사용하고 14억 1,247만 원을 예치하였으며, 통합관리기금은 4,662억 9,176만 원을 적립하여 1,719억 6,971만 원을 사용하고 2,943억 2,205만 원을 예치하였습니다. 예산 이체 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9쪽 계속비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예비비는 중동호흡기증후군 확산방지대책을 위한 예산 긴급지원을 위해 4억 5,740만 원을 사용하였으며, 채무부담행위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20쪽부터 29쪽까지의 사업별 결산 세부내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015회계연도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공기업특별회계 결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34쪽 예산과목별 결산 현황입니다. 수입은 융자금 원금 회수 1조 3,263억 원, 채권매출수입 9,342억 원 등 2조 8,322억 원을 징수하였고 지출은 기금융자금 4,632억 원, 채권상환 원금 6,993억 원, 일반회계 전출금 480억 원 등 1조 3,030억 원을 지출하였으며 1조 5,291억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계속해서 35쪽 재무상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산은 회수해야 할 융자원리금 등 총 4조 4,672억 원이고, 부채는 상환해야 할 채권원리금 등 총 4조 840억 원이며, 자본은 3,832억 원입니다.
37쪽 손익계산서는 영업수익은 융자금 이자수익 1,164억 원이며, 영업비용은 채권 이자 등 897억 원이고, 영업이익은 267억입니다. 또 영업외수익은 185억 원이며, 영업이익과 영업외수익을 합한 당기순이익은 452억 원입니다.
38쪽 이익잉여금 처분결산서입니다. 미처분이익잉여금 473억 원에 대하여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300억 원을 처분하고 잔액 173억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15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한 세입ㆍ세출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예산집행 시에 적극 반영하여 예산을 낭비하지 않고 효율적으로 사용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모쪼록 저희 기획조정실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배수문 황성태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오태철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간략히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오태철 수석전문위원 오태철입니다. 지금부터 일괄 상정된 안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최대한 간략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7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계획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출자ㆍ출연을 하려면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2014년 5월 지방재정법이 개정됨에 따라 2017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계획에 대하여 미리 도의회의 의결을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동의안의 개요와 주요내용 검토는 생략하고 동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쪽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출자ㆍ출연에 대하여 사전에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한 것은 출자ㆍ출연에 대한 절차를 강화해 선심성ㆍ낭비성 지원을 방지하고 재정의 건전성을 도모하기 위한 조치로 이해됩니다. 현재 2017년도 예산안이 집행부에서 편성 중인 상황이므로 동의안에서는 출연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기관에 대한 출연이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한 적정한 출연인지 여부 정도를 판단하는 선에서 포괄적으로 심의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출자ㆍ출연 여부뿐만 아니라 출연금액의 결정 등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2017년도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다시 심도 있게 다루어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동의안에 나타난 내용과 최근 상황을 고려해 볼 때 몇 가지 의견을 제시하면 경기연구원의 경우 연구과제의 선정이나 방향, 특정한 과제수행 등에서 객관성에 대한 지적이 있었음을 감안해 과제선정 및 연구과정과 결과에 대한 투명성과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지방행정연구원과 공기업경영평가원과 같은 기관에 매년 일정 규모의 출연금을 정례적으로 출연하기 위해서는 출연금 규모와 배분비율에 대한 명확한 근거와 기준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지방행정연구원 사업 중 시도 분담 출연금으로 시도가 필요로 하는 연간 1개의 정책과제를 수행하는 것에 대하여도 도정에 꼭 필요한 과제가 선택되어 내실 있는 연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과제선정에 도의 의견이 적극 반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계속해서 2015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중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역시 최대한 간략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조실 소관 일반회계 세입은 예산현액 7,039억 5,104만 원이었으며 7,211억 8,966만 원을 징수결정해 이 중 7,211억 6,836만 원이 수납되어 수납률이 약 100%에 달했습니다. 세출은 예산현액 4조 179억 3,303만 원 가운데 4조 36억 1,694만 원이 지출되고 53억 5,973만 원을 이월하여 집행률이 약 99%였습니다.
부서별 주요사업 결산을 살펴보면 기획담당관 소관은 주요 도정현안 토론회 등 사업 8,400만 원 중 42%인 3,525만 원이 불용처리되었고, 경기연정 정책토론회 및 워크숍 사업 9,000만 원 중 46% 4,200만 원을 불용처리하였는데 이는 메르스 사태에 따른 행사추진 자제 및 축소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획담당관 소관 예산은 대체로 적정하게 집행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미래전략담당관 소관입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소관 주요 불용내역을 보면 공무원 제안시상금 7,980만 원 중 약 50%인 4,020만 원이 불용처리되었는데 공무원 제안시상금은 제안제도 활성화사업 중 공무원의 창의적 아이디어를 도정에 반영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5년 채택건수가 계획보다 저조하여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향후에는 면밀한 사업검토와 함께 예산편성에 좀 더 심사숙고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예산담당관 소관입니다. 예산담당관실은 1건 1억 6,000만 원을 전용했는데 예산담당관은 타 부서의 사업계획이나 전망을 예측하고 분석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부서입니다. 경기도 예산의 전체를 아우르는 부서에서 사업시작과 동시에 사업비를 전용하였는데 이에 대한 사유와 배경은 명확히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산담당관은 또 4건 2억 3,660만 원을 변경사용하였는데 예산을 변경사용한 4건 중 2건은 조직개편에 따른 신설부서의 수요에 의해 처리되었다고 하나 연구용역비 5,500만 원과 행사운영비 2,500만 원의 변경사용은 예산을 관리하는 부서인 만큼 타 부서보다 면밀하게 계획하고 예측하여 차후에는 예산 변경사용을 최소화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 평가담당관 소관은 예산이 대체로 적정하게 집행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계속해서 법무담당관 소관입니다. 법무담당관 소관은 소송수수료로 예산현액 22억 원 중 15억 1,494만 원을 지출하고 6억 8,505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불용률이 약 31%에 달했습니다. 소송수수료 등은 승소ㆍ패소를 정확히 예측할 수는 없을 것이나 전년도인 2014회계연도 결산을 봐도 집행률이 68%로 금년 결산과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사업비 계상 시에는 최근 3년 평균치를 반영해 편성하고 예산이 부족한 경우 추경을 활용하는 등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하는 주의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다음 행정심판담당관 소관입니다. 행정심판담당관 소관은 예산현액 1억 9,469만 원 중 1억 9,256만 원이 지출되어 집행률이 약 98%에 달했습니다. 역시 대체로 적정하게 집행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규제개혁추진단 소관은 예산현액 2억 8,649만 원 중 2억 3,089만 원을 지출하고 5,560만 원을 불용하였는데 이 가운데 규제애로 현장방문 지원사업은 예산현액 2,375만 원 전액을 불용처리했습니다. 이 사업은 규제애로 현장방문을 위한 차량 임차비와 유류비 등의 예산이었으나 회계과와 협의하여 관용차량을 고정 배차함으로써 사업비가 필요치 않게 된 것입니다. 다만 예산절감은 고무적이나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 사업비를 삭감해 다른 사업에 활용하지 못한 점은 아쉽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기획담당관 소관입니다. 정보기획담당관의 경기누리맵 운영사업은 2015년 9월 제2회 추가경정예산 시 운영비 7,000만 원을 토지정보과에서 운영하는 경기도부동산포털로 이관ㆍ운영키로 하면서 전액 삭감한 사업입니다. 토지정보과로 이관 시 ‘걷고 싶은 길’ 등 일부 자료만 경기도부동산포털로 이관해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고 경기누리맵 서비스는 네이버, 다음, 구글어스 등에 인지도에서 뒤져 운영이 중단된 만큼 향후에는 개발단계부터 유사 정보를 제공하는 콘텐츠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등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정보기획담당관 소관 예산 전용은 3건 1,625만 원인데 예산 전용한 3건의 사업 모두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이 2015년 1월 1일 변경됨에 따라 이때 일괄 변경해야 했으나 이를 숙지하지 못해 9월과 10월 같은 절차를 또 밟게 된 것으로 향후에는 업무에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보안담당관 소관입니다. 정보통신보안담당관의 통합HD방송시스템 구축사업은 예산현액 30억 1,370만 원 전액을 이월하였는데 이 사업은 2015년 9월 제2회 추가경정예산 시 편성된 사업이나 입찰절차 등에 따른 공기부족으로 이월했습니다. 추가경정예산은 시급을 요하는 사업을 편성하여 추진하는 것인데 사전절차 미이행 등에 따른 공기부족으로 사업비 전액을 이월하는 것은 도의 한정된 재원을 일정기간 사장시키는 행위인 만큼 재발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빅데이터담당관 소관입니다. 빅데이터담당관의 경기톡 유지보수사업은 예산현액 2,112만 원 전액을 불용처리하였는데 이 사업 역시 경기누리맵과 같이 주변환경을 고려하지 않고 개발만 해 놓고 사업을 일몰시키는 사례라 할 것입니다. 도민의 세금 1억 7,600만 원만 낭비한 사례라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의 이용ㆍ전용ㆍ변경ㆍ이체 현황입니다. 예산 이용은 해당이 없고 예산 전용은 총 4건 1억 7,625만 원이 되겠습니다. 예산 변경은 8건에 총 2억 6,080만 원입니다. 예산 이체는 5개 사업 12억 8,939만 원을 조직개편에 따른 사무변경 등으로 해당부서에 이체했고 계속비는 해당이 없었습니다.
예비비는 3개 사업에 4억 5,740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은 96%였습니다. 이들 예비비는 메르스 사태에 따른 지원사업에 사용되었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을 보면 먼저 사고이월은 해당이 없고 명시이월은 총 53억 5,973만 원이었습니다.
다음 성인지 결산은 총 4개 사업 예산현액 51억 6,520만 원 중 34억 1,082만 원을 지출하고 8억 5,470만 원은 이월하여 집행률은 66%였습니다. 성과목표 대비 실적은 대부분 목표치에 이르렀으나 정보화기획담당관의 고령층 정보화교육사업의 여성 어르신 수혜비율이 낮게 나온 것은 메르스 사태 등으로 고령 여성 어르신의 외부 출입이 어려웠던 데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기획조정실 소관 지방채 상환재원 적립기금과 통합관리기금입니다. 먼저 지방채 상환재원 적립기금입니다. 이 기금의 전년도 말 조성액은 13억 9,327만 원이며 2015년 당해연도 조성액은 3,806억 3,791만 원이고 사용액은 3,806억 1,871만 원으로 1,919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따라서 2015년도 조성액은 14억 1,247만 원입니다.
수입ㆍ지출을 보면 수입은 전입금 3,806억 826만 원과 예치금 회수 13억 9,327만 원, 이자수입 2,964만 원 등으로 총 3,820억 3,118만 원이고, 지출은 예치금 14억 1,247만 원과 예수금 원리금 상환 3,806억 1,871만 원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지방채 상환재원 적립기금은 지방자치법 제142조, 경기도 지방채 상환재원 적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경기도가 발행한 지방채 원리금의 상환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기금으로 99% 이상을 지방채 상환재원으로 사용하고 있어 설립목적에 맞게 운용된다 판단됩니다. 다만 기금운용에 있어 2.5%의 금리는 중앙기관과 한국은행 기준금리보다 높아 향후 지방재정 운영의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을 것이므로 적절한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통합관리기금입니다. 통합관리기금의 전년도 말 조성액은 105억 1,462만 원이며 2015년 당해연도 조성액은 3,817억 4,314만 원이고 사용액은 2,919억 6,771만 원으로 897억 7,543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따라서 2015년 조성액은 1,002억 9,005만 원이 되겠습니다.
수입은 예탁금 원금회수 3,569억 6,800만 원과 예치금 회수 105억 1,462만 원, 예수금 30억 원, 이자수입 217억 5,714만 원, 기금전입금 1,800만 원으로 총 3,922억 5,776만 원이고 지출은 예탁금 1,200억 원, 예치금 1,002억 9,005만 원, 예수금 원리금 상환 1,719억 6,771만 원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통합관리기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 경기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각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관리하여 지역개발기반시설사업 등에 소요되는 자금을 융자하여 SOC 확충 등 지역주민 복지에 투입하는 기금입니다.
2016년 기금운용계획에서 보듯 일반회계 융자금 원금 및 이자 1,992억 817만 3,000원을 회수하면 일반회계에 대한 융자금이 없게 되는데 융자대상을 찾지 못하고 예치만 시키는 것은 기금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향후 통합관리기금의 존치여부와 운용방향 등에 대한 새로운 대책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공기업 특별회계 수입결산은 예산액 2조 6,246억 2,261만 원 대비 2,075억 9,658만 원이 증가한 2조 8,322억 1,920만 원이고, 세출결산은 예산액 2조 6,246억 2,261만 원 중 1조 3,030억 3,358만 원이 지출되어 1조 3,215억 8,903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수입과 지출을 보면 전기이월액 4,308억 895만 원과 수입 2조 4,014억 1,025만 원 중 1조 3,030억 3,358만 원을 지출하고 1조 5,291억 8,562만 원을 이월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2015년 12월 31일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를 일부개정하여 2,000㏄ 초과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해서는 채권매입을 50% 감면하고 그 밖의 모든 매입대상에 대하여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매입을 면제하도록 한시적 규정을 적용하였고 또한 같은 조례 제16조를 개정하여 도민의 복리 증진을 위한 공공투자사업 등을 융자대상사업으로 신규추가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2016회계연도 결산에서는 지금과 같이 1조 5,300억 원의 기금이 대상사업을 찾지 못하고 도 금고에 묶이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2016회계연도 중에는 채권발행도 한시적으로 감소되는 만큼 사장되는 자금이 없도록 운영계획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2017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계획 동의안)
검토보고서(2015년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기획조정실))
○ 위원장 배수문 오태철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연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실장님, 제가 한 가지만 확인 좀 하겠습니다. 저희 경기콘텐츠진흥원은 지금 문화관광국에서 하고 있죠?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배수문 거기 일부 빅파이추진단 건만 저희들의 출연동의를 받으려고 올리신 거죠?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 위원장 배수문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쪽에서도, 양 위원회에서 빅파이추진단에 대해서 일부 저희들이 자세히 보는 것만큼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도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중으로 보는 것 같은 느낌도 있는데 초기에,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좀 아쉬움이 들어요. 출연금으로 줄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고민을 처음부터 했었는데 그걸 다시 사업으로 갖고 들어올 수는 없나요, 안쪽으로?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구체적인 사업비로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실제적으로 보조사업비로 줄 수 있는 예산 전체비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초과하게 되면 또 결과적으로 저희들이 행자부로부터 교부세 받는 데에 페널티가 있기 때문에 아마 2015년도 예산편성하면서 사실 그 사항을 저희들이 제대로 파악을 못 해 가지고 예결위 편성할 때 많은 부분을 사업 보조사업비로, 위탁사업비로 전환을 했는데 그게 추후에 발견이 돼 가지고 일부를 또 출연금으로 바꾼 적이 있습니다.
○ 위원장 배수문 규모가 어떻게 되죠, 출연금이?
(기획조정실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위원장님, 지금 그 구체적인 수치는 저희들이 기억 못 하는데…….
○ 위원장 배수문 그것 좀 확인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배수문 지금 들리는 얘기에 의하면 경기콘텐츠진흥원이 부천에 가 있습니다. 부천에 있죠?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본부는 부천에 있습니다.
○ 위원장 배수문 그게 2001년도에 설립을 했는데 지금 부천시 입장에서는 초기에는 되게 유치하려고 노력을 했고 실제로 잘, 경기콘텐츠진흥원하고 부천시하고 관계가 되게 좋았어요. 지금 들리는 얘기에 의하면 거기 부천시에서 일부 운영비라든가 지원해 주는 금액이 있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있습니다. 현재는 모르겠는데 제가…….
○ 위원장 배수문 그거에 대한 부담을 느끼면서 경기콘텐츠진흥원에 부천시가 이런 비용을 계속 출연인지 사업비로 주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얘기를 좀 들었어요. 그런 얘기 들으신 적이 있나요, 전체적으로 관장하시는 실장님 입장에서?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들은 적은 없습니다. 제가 문화관광국장 할 때 부천시가 매년 한 4~5억 정도 출연을 하고 있었고요. 그 이후에도 아마 계속 출연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파악을 해 보지는 못했습니다.
○ 위원장 배수문 사업 자체가 부천시하고 관계된 게 초기에 많았었고요. 지금도 일부는 부천시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 위원장 배수문 그래서 장소를 옮기는 건 쉽지 않은데 전체적인 사업규모로, 그리고 콘텐츠진흥원의 고유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판교테크노밸리로 와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까지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러한 것들이 다시 내년에 콘텐츠진흥원 출연금을 부천시와 사업비를 맞물려서 진행하는 건에 있어서, 지금 17년째 들어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총괄적으로 좀 검토해 봐야 할 시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잘 알겠습니다. 사업부서하고 좀 협의해서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런 사항에 대해서 신중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배수문 그러니까 부천시가 부담을 느끼지 않고 계속해서 하고 있다면 큰 문제가 안 되는데 일부 부천시의원님들하고 얘기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런 내용이 좀 있었어요. 부천시의회에서는 찬반이 있는 거죠. 계속 이만큼의 금액을 경기콘텐츠진흥원에서 하고 있는 사업에 부천시가 예산으로 지급할 부분이 필요한가라는 얘기가 계속 논란인 것 같아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배수문 제가 확인 차 질의했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재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순 위원 수원 출신 박재순 위원입니다. 자료를 갖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2015회계연도 결산 분석자료에 보면 우리 기재위에서 4조 2,333억을 가지고 쓰면서 4조 1,886억…….
○ 위원장 배수문 박재순 위원님, 지금 오늘 안건 2017년도 출연안에 대해서만 질의하는 시간입니다. 2번ㆍ3번 때 질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박재순 위원 네, 조금 이따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배수문 그렇게 하겠습니다. 2017년도 출연안에 대해서만 지금 질의하고 있습니다. 혹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안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혜영 위원 수원 출신 안혜영 위원입니다. 저도 지금 순서가 그렇게 돼 있는지 미처 체크를 못 했었는데요. 방금 전에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을 검토하시게 되면 물론 지금 모든 부서를 정부와 같이 IT부터 시작해서 콘텐츠 모든 분야를 판교테크노밸리 쪽으로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경기도 같은 경우 남부와 북부를 중점적으로 분리하다시피 해서 지금 북부사업소를 거의 신설하면서 문화 쪽이든 여러 분야를 나눠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고려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가 빅파이 같은 경우도 일부 사무실을 테크노밸리 쪽으로 집중을 하고 계시죠. 그런 부분들을 제가 볼 때는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부천이 시장님을 비롯해서 지금까지 계속 주장했던 것 중의 하나가 문화콘텐츠였습니다. 그래서 만화진흥원부터 여러 문화시설들을 집중적으로 부천에서 지원하고 있었는데, 그리고 또 부천영화제도 있죠. 그리고 도가 부천이랑 같이 함께 지금까지 구성해서 지원했던 것이 단지 콘텐츠진흥원만은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 사업들이 신설됐고 여러 사업들을 도에서 지원하면서 부천에서 운영해 왔던 것들이 많이 있어서, 지금 물론 부천에 계시는 의원님들이 훨씬 더 많은 부분들을 알고 계시겠지만 전반적인 사업과 전반적인 행정지원이나 예산지원을 같이 보지 않으면 일개 한 부분만 뽑아서 저희들이 옮길 수도 있고 그런 오해의 소지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천에 전반적으로 지원하는 모든 것들을 제가 볼 때는 황성태 실장님이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함께 검토하셔야만 이 부분에서 잘못 진행될 수 있는 부분들을 보완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해하시죠?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잘 알겠습니다.
○ 안혜영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배수문 안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안에 대한 질의사항 더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과 3항에 대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박재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순 위원 자료에 보면 2015년도에 4조 2,333억 예산을 세워서 4조 1,886억 원을 썼죠. 그래서 99.1%의 성과를 냈다고 집행률에 있어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감사관실, 정책기획관실, 그다음에 균형발전실, 그다음 따복공동체지원단 골고루 이렇게 돼 있습니다. 물론 관ㆍ부서별로 조금씩 차이점은 있는데 여기에 보면 90% 이하가 9개 부서가 돼요. 90% 이하의 집행률에 있어서. 그다음에 70% 이하도 2개의 부서가 되어 있는데 이렇게 70% 이하의 부서가 나올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소명할 수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요. 저희 평가담당관 같은 경우에 집행률이 69.5%였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평가담당관실에서 69.5%밖에 집행이 안 됐냐면 평가담당관실의 예산이 전체가 51억 8,000만 원이었습니다, 예산현액이. 그중에서 36억이 집행되고 나머지 13억 8,000만 원이 이월됐는데 그중에 아마 저희들이 작년, 그러니까 2014년도 9월 달에 추경으로 편성됐던, 아니 작년 9월 달에 추경으로 편성됐던 공공기관 경영합리화 연구용역비가 8억 5,000만 원이 있었습니다. 이게 9월 달에 반영됐기 때문에 용역하는 데 보통 6개월 내지 8개월 정도 걸리기 때문에 절차 밟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이월이 됐고요.
또 하나는 행자부에서 정부합동평가 재정인센티브, 그러니까 포상금을 12월 31일 날 5억 2,8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것도 자연스럽게 이월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 13억 8,000만 원 정도가 이월됐는데, 그러니까 전체 사업규모가 크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내용 중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큰 사업건수 2건 정도가 불가피하게 이월되니까 집행률이 낮은 걸로 나왔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박재순 위원 좀 전에 말씀하셨던 공공기관 연구용역비가 8억이라고, 8억 맞나요? 8억이라고 지금 말씀하신 거죠? 원래 제가 알기로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두 가지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위원님께서 직접 참석하셨던 공공기관 경영합리화 용역비가 5억 5,000만 원이고요. 또 공공시설 사업성평가 용역이 민간한테 위탁 운영할 수 있는 시설들을 검토하기 위한 용역이 별도로 또 3억짜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두 8억 5,000이었습니다.
○ 박재순 위원 네,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의 앞으로 해결책에 대해서 조금 전에도 저조한 부분 그런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우리 부서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런데 9개 부서가, 이렇게 80%대 밑에 있는 부서가 9개 부서가 있다는 게 조금 모양새는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서의 각 부서장님들에게도 좀 뭐랄까요, 채찍을 가하시고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박재순 위원 그리고 따복에 관해서 지금 기획실에서 어느 정도 관여를 하고 있나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따복공동체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실제 예산편성할 때를 제외하고는 관여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 박재순 위원 거의 사업에 대해서는 그럼 관여를 하고 있지 않은 건가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그렇습니다.
○ 박재순 위원 그러면 지금 보건복지국으로 완전히 넘겨주신 건가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보건복지국이라기보다 사회통합부지사 직속으로 거기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 박재순 위원 앞으로도 그럼 계속 그렇게 하실 건가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현재 상태로, 특별히 조직개편이 없는 한 현재처럼 이렇게 진행이 될 계획입니다.
○ 박재순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배수문 박재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현호 위원 이현호 위원입니다. 물론 집행부에서 1년 예산을 편성하실 때 우리 담당자들께서 심사숙고해서 하시겠지만 지금 보니까 불용액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불용액이 무려 50%도 되고 60% 넘는 게 있는데 실례를 보면 공무원 제안시상금을 보니까 한 50%밖에 집행이 안 됐거든요. 그러면 2014년도에는 어땠었나요, 그때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2014년도도 그 정도 이렇게…….
(기획조정실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2014년도는 68%가 집행이 되었습니다.
○ 이현호 위원 이 사업도 매년 이어나가는 사업이죠?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그렇습니다.
○ 이현호 위원 그럼 불용액이 되다 보면 그만큼 불용액은 사장이 되어서 그해에 못 쓰니까 다시 이월되겠지만 이런 거 세우실 때 공무원들께서 사전에 더 인지를 잘 하셔서 많은 금액이 불용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위원님 좋은 지적 감사드리고요. 저희들이 내년도에 예산편성할 때 최근 3년 치 불용액을 사업별로 계산해서 집행률이 낮은 사업들은 의무적으로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현호 위원 글쎄, 지금 내가 보니까 전문위원님께서도 검토의견을 주셨지만 여러 가지 사업들이 다, 새바람시스템 유지보수 같은 것도 그렇고 또 소송수수료도 그렇고 거의 불용액이 상당히 많은데 앞으로 차후에 예산편성하실 때는 더 심사숙고하셔서 예산편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 이현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배수문 이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혜영 위원 저 맞나요?
○ 임병택 위원 먼저 하시겠어요?
○ 안혜영 위원 아니, 하세요, 그럼.
○ 위원장 배수문 그러면 임병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병택 위원 임병택 위원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성과에 대해서 묻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에 보니 부서별 주요 불용액 사유를 보면 주민참여예산 위원 참석수당 등 해서 불용률이 63.8%, 그죠? 그래서 절반도 쓰지 못한 현황이더라고요. 총 5,300 중에 지출은 1,900만 하시고 3,400을 남기셨어요. 그 사유로 인재개발원 소유재산을 활용하여 예산절감을 도모했다는데 이게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인재개발원 회의실 몇 번 빌려 쓴 것 가지고 정당화하려는 이런 느낌을 받아서요, 구체적인 그 불용사유가 어떤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과장이 소상하게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 임병택 위원 네.
○ 예산담당관 강희진 예산담당관 강희진입니다. 지난해 저희가 집행률이 좀 저조한 사유는 메르스로 인해서 6월 달에 토론회와 워크숍 이런 것을, 주민참여예산이 저희들이 하는 시기가 6ㆍ7ㆍ8월에 하다 보니까 토론회를 좀 적게 하게 됐습니다. 두 번째는 저희가 설문조사라든지 이런 것을 외부기관에서 하지 않고 홈페이지를 활용해서 하다 보니까 예산을 절감해서 사용했습니다.
○ 임병택 위원 일을 안 해서 돈을 못 쓰신 것 아니신가요?
○ 예산담당관 강희진 아니, 그런 건 아닙니다.
○ 임병택 위원 그렇게 보입니다. 제가 우리 의회의 예산분석실에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과 관련된 상황을 함께 점검을 해 봤어요. 제가 이 자료는 과장님과 실장님께 드릴 텐데요. 제가 한 달 전에 도정질문을 통해서도 이야기를 했는데 일단 주민제안사업으로 예산이 편성된 건수가 12건으로 지난 김문수 도지사 시절 최소 24건, 25건에 비해서 절반 이하로 줄었고요. 전체예산액 대비해서는 2012년, 그래도 0.4%였습니다. 0.4%가 주민참여제안사업으로 인한 반영비율이었는데 2015년도에는 0.07%예요, 0.07%. 거의 10분의 1 이하로 줄어든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민참여예산제라는 우리가 지향해야 될 예산편성의 그런 기조와 철학에서 멀어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너무 이벤트성 오디션에만 치중하는 예산편성 방향으로 가지 않는가 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는 거예요.
○ 예산담당관 강희진 네, 알겠습니다.
○ 임병택 위원 거기에 대한 집행부의 구체적인 주민참여예산제 활성화에 대한 방안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 예산담당관 강희진 그래서 금년도에는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주민참여예산제도를 5월 달, 지난달부터 주민참여예산제도를 당겨서 시간을 길게 해 가지고 회의를 좀 늘렸습니다, 금년도에. 그래서 벌써 지금 2회 회의를 했거든요, 엊그제도 이틀 하고. 그래서 6월 달과 7월 달, 8월 달 이렇게 해서 예산시기를 2개월 늘리면서 주민참여예산 회의를 참여횟수도 늘려서 금년도에는 지난해보다는 많이 할 수 있도록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 임병택 위원 그래요. 주민참여예산제가 저희가 지향해야 될 가치이기도 하지만 우리 ‘경기도’라는 정체성을, 31개 시군에 나뉘어져 있는 도민들에게 ‘아, 그래도 경기도구나!’라는 그런 소속감이나 정체성에 자부심을 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정책으로도 저는 활용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지사님 브랜드사업에만 치중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본래 가야 될 길, 이 주민참여예산제와 관련된 부분을 좀 더 내실화 있게 운영해 주시길 당부를 드릴게요.
○ 예산담당관 강희진 네, 알겠습니다.
○ 임병택 위원 그리고 저희가 이 분석한 자료는 전해드릴 텐데 주민참여예산 위원들 평균 참석률도 보면요, 2015년 51%예요. 별 관심이 없는 분들을 주로 주민참여예산 위원들로 선임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참여율 자체도 낮아요. 좀 의지가 있는 사람들, 철학이 있는 사람들을 모으셔 가지고, 그래야지 좀 생산적인 정책들이 나오지 않겠어요? 그죠?
○ 예산담당관 강희진 그래서 금년도에 주민참여위원들을 전부 교체해서, 새로 공모하고 적극 참여할 분들로 이번에 교체를 했습니다. 3분의 2를 교체했습니다.
○ 임병택 위원 이 자료는 같이 보면서 같이 이야기 또 나눠 보시죠.
○ 예산담당관 강희진 네.
○ 임병택 위원 들어가십시오.
○ 예산담당관 강희진 네, 감사합니다.
○ 임병택 위원 한 가지만 더 다른 분께 좀. 아니 아니요, 과장님 들어가시고요. 실장님께서 더 신경 쓰셔야 되겠네요, 주민참여예산제 관련해서는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임병택 위원 그래요. 실장님 우리 경기톡사업이 현재 진행되고 있나요? 이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를 보고 제가 묻는 건데요. 경기톡 유지보수사업 2,100만 원을 전액 불용했더라고요. 불용한 이유가 뭔지, 경기톡사업 자체가 일몰되었는지 궁금하네요. 누가 알고, 빅데이터담당관이 알고 계시죠?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담당 과장께서 좀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양해 부탁드립니다.
○ 임병택 위원 그렇게 하시죠.
○ 빅데이터담당관 이성호 빅데이터담당관 이성호입니다. 현재 경기톡사업에 대한 유지보수예산 집행은 보류가 되어 있는 거고요. 경기톡은 운영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임병택 위원 운영이 잘 되고 있나 봐요?
○ 빅데이터담당관 이성호 그런 뜻은 아니고요.
○ 임병택 위원 그러면요?
○ 빅데이터담당관 이성호 저희가 경기톡을 2013년 2월 달 개발을 완료하고 운영해서 현재 경기도 도공무원, 시군공무원 해서 한 1만 1,000여 명 정도가 가입해서 활용하고 있는데요. 지난해 초 1월 달에 행자부에서 새로 개발한 바로톡이라는 것을 전국 확대보급하기로 결정을 하면서 저희가 경기톡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바로톡을 받아서 쓰는 것이 좋겠느냐라고 판단을 할 때 경기톡 예산에 대한 계속적인 유지보수비가 매년 2,000만 원 이상 들어간다면 바로톡을 빨리 도입하는 것이 옳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바로톡에 대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그것은 아직 가입률은 높지 않아서요, 경기도 내 공무원들 약 2,800명 정도가 가입해서 활용을 하고 있는데 경기톡과 바로톡을 현재 병행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 임병택 위원 사업 성과는 어떻습니까, 경기톡사업 성과는? 냉정하게 보시기에.
○ 빅데이터담당관 이성호 일단 우리 공무원들이 서로 소통을 할 때 많이 쓰고 있는 SNS인 카카오톡을 많이 활용합니다. 그런데 카카오톡을 많이 활용하다 보니까 공무원들이 서로 주고받는 내용 중에 외부로 알려져서는 안 되는 정보들이 사실 민간기업에 쌓이는 문제가 있어서 그런 보안문제 때문에 처음에 경기톡을 도입하게 되었고요. 그런 문제는 여전히 있는 상황인데 카카오톡이 사용편리성이 높다 보니까 경기톡이나 바로톡을 사용하는 직원들이 많지 않고 또 그리고 활용률이 그리 높지 않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 임병택 위원 결국은 전문위원실 검토대로 1억 8,000만 원에 해당되는 소프트웨어 개발비는 어찌 됐든 우리가 날린 거네요?
○ 빅데이터담당관 이성호 네, 맞는 말씀입니다. 저희가 그런 부분들을 좀 더 확인하기 위해서 2011년 7월부터 한 6개월간 사전조사도 충분히 하고 또 그리고 이렇게 경기톡을 개발하기 전에 행자부에 정보화사업 사전협의를 마쳤습니다. 그 당시까지만 해도 중복성 없었고 타당성이 있다라고 판단을 했지만 현재 행자부가 별도로 또 바로톡을 운영하는 상황에서 지금 중복성 문제가 발생이 돼서 행자부에게 바로톡을 운영하지 말라라고 저희가 얘기를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어서 주어진 여건하에서 어느 부분이 가장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지 판단해서 저희가 경기톡에 대한 유지보수예산 집행은 보류를 하고 있고 현재 2개 서비스를 모두 운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임병택 위원 경기누리맵도 마찬가지죠?
○ 빅데이터담당관 이성호 경기누리맵은 제 소관이 아니라서 정확히는 제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 임병택 위원 알겠습니다. 당장 2년 앞을 보지 못하셨던 것밖에는 느껴지지 않아서요.
○ 빅데이터담당관 이성호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임병택 위원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기를 그렇게 당부드립니다.
○ 빅데이터담당관 이성호 네, 노력하겠습니다.
○ 임병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배수문 임병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임병택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자체적으로 개발해서 쓰는 앱들이 성능면에서 일반기업에서 만든 걸 쫓아갈 수 없는 상황인 건 다들 인정하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초기 의욕적으로 갔었던 건 맞는 것 같은데 지금 만들어서 가고 있는 누리맵은 아예 없어졌고요, 이제. 그렇죠? 그리고 기타 개발요구 초기에 생각했던 많은 것들은 기조실 자체에서 전체적으로 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활용도가 높지 않은 건 과감히, 또 만들어 놓은 게 아깝다고 쓸 것이 아니라, 카카오톡이 월등하게 나은데 굳이 이것을 쓸 이유가 없죠. 그러니까 보안을 더 강화, 보안교육을 더 강화하고 거기서 노출됐을 때 페널티를 훨씬 더 강화시켜서 보안의식을 높이는 게 낫지, 보안 하나 강화하겠다고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이 접속하는 것 자체를 일로 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로 만들지 마시고 즐겁게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활용하는 방법이 훨씬 더 좋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동의하시죠?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한 6개월 전에 경기도에서 그동안에 만들었던 여러 가지 스마트폰 앱을 일제 조사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 조사해 보니까 제 기억으로는 대개 2,000에서 비용이 많이 투입된 것은 1억 이상 투입이 됐고 한 열몇 가지가 개발됐는데 다운로드 횟수를 보니까 거의 활용이 없는 이런 수준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는 저희들이 도에서 앱 개발하는 예산들은 엄격하게 통제를 하고 있는데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임병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사업성이나 활용도를 면밀하게 체크해 보지 않고 사업을 추진함으로 인해 가지고 도민들의 세금이 결과적으로 낭비되는 결과를 초래한 사례들입니다.
○ 위원장 배수문 전체 20조 가까이 되는 경기도 예산에서 너무 작다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지만 그게 다 세금이거든요.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배수문 불필요한 것을 일부러 애써 가지고 만들어 놨는데 아예 쓰지 않는다면 누가 보더라도, 지난번 경기누리맵 같은 경우는 뉴스에서도 나오는데 제가 다 얼굴이 화끈거릴 정도였습니다, 실제로. 그런 것은 좀 공직자들이 자기가 만든다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할 필요가 있다, 내 자본을 가지고.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배수문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장동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동일 위원 실장님, 한 가지만 좀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특별회계를 우리가 한 12개 정도 운영을 하고 있네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 장동일 위원 4조 3,000억 정도. 그런데 보니까 순세계잉여금이 좀 지나치게 많다.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그렇습니다.
○ 장동일 위원 전체 예산으로 봐도 한 20% 가까이 되는데. 그것 좀 설명을 해 주실래요, 이 부분에 대해서?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아마 위원님께서 저희들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들이 이건 매년 자동차가 거래될 때 일정한 금액의 공채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공채발행을 할 때 매입자에게 연리 1.5%, 5년 상환으로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 발행금액을 도나 시군에서 일정한 SOC사업을 할 때 대출을 해 주고 나머지 금액은 저희들 금고은행에 연리 한 2% 정도 예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도나 시군 같은 경우에 SOC사업을 하면서 주로 자체재원을 많이 이용하고 외부의 채권이나 지역개발기금 이런 걸 차입해서 활용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성향이 있고, 또 더 나아가서 일부 시군에서는 저희들 과거의 지역개발기금에서 차입해 가져간 돈을 조기에 상환하는 이런 성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 돈을 활용할 데가 없어 가지고 잉여금이 많이 생기고 있는 상태고요. 그렇다고 해서 이 잉여금을 저희들이 아무 SOC나 이런 사업에 쓸 수 없는 이유가 5년 후에 그 원리금을 다 상환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어서 작년 연말에 현재 저희 도민들이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차량구입 채권을 1년 동안 한시적으로 감면해 주는 조례 개정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도 참 여러 가지 고민이 많습니다. 저희들이 영구히 쓸 수 있는 돈 같으면 도로라든지 이런 데 투자해서 쓸 수가 있는데 5년 후에 계속적으로 상환을 하고 있거든요. 상환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디 쓸 수 있는 이런 돈도 아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에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자동차 공채발행을 감면해 주셨듯이 좀 지속적으로, 지금 이자가 워낙 낮기 때문에 저희들이 운용을 하더라도 작년에 말씀드린 것처럼 결과적으로 도민들한테는 부담을 주면서 저희 도에는 재정적인 활용도가 없고 결과적으로 발행된 채권을 현장에서 매입하는 채권 민간회사들이 혜택을 보는 이런 제도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공채 감면을 좀 더 유지하고 운영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 장동일 위원 2,000㏄ 이하 차량에 대해서는 이 문제 때문에 작년에도 한 번 다뤘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그렇습니다.
○ 장동일 위원 그래서 그걸 더 연장해서 좀 지속하는 게 좋겠다. 그럼 이 문제가 좀 해결이, 해소가 될 수 있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잉여금이 많이 줄어들 수 있는 현상이 생길 겁니다.
○ 장동일 위원 그렇네요, 그건.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배수문 장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혜영 위원 수원 출신 안혜영 위원입니다. 아까 경기톡에 관련된 얘기가 있었는데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경기톡이나 다른 앱이나 선도적으로 경기도에서 그런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개발하려고 하는 노력은 아주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게 경기도에서 앞장서서 하는 것이 중앙에서 볼 때 아주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하면 중앙에서 집중적으로 전국으로 보급하고, 그런 절차라고 하면 저는 앞으로도 계속 그런 노력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남발하는 개발로 이어지거나 아니면 성과 위주로 되거나 아니면 특정사업에 연루된다고 하면 문제점이 지적되겠지요. 그렇다고 하면 그런 것들은 저희들이 개발을 하고 그리고 그런 것들에 대한 노력을 하는 부분에 대해선 인정해 줄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돼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실장님.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 안혜영 위원 지금 이런 지적을 우리 위원님들이 하시는 의도가, 하시는 의미가 어떤 건지를 잘 파악하셔서 앞으로도 더 추진력 있게 노력하려고 하는 집행부가 위축되지 않도록 그것을 좀 잘 챙겨봐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카카오톡에 대한 보안 얘기도 하셨고 경기톡, 바로톡에 대한 얘기도 해 주셨는데 사실은 바로톡이 국가에서 내려와서 2,000여 명 정도밖에 가입하지 않았다고 하면, 사실은 카카오톡의 보안문제에 대한 건 저희 의원들도 많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습관성, 편리성 때문에 카카오톡이 아닌 다른 부분으로, 보안이 제대로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걸로 옮겨서 저희들이 쓰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건 아마 국민적으로 대부분이 다 그렇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공무원은 특이한 조직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직업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업무의 연장으로, 공무에 한해서는 업무의 연장으로 할 수 있게끔 보안이 유지되는 경기톡을 활용하거나 아니면 바로톡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권장하는 것이 저는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그런데 사실 저희 공직자가 업무상 관련되는 여러 가지 자료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 행정전산망을 통해서 전송을 하도록 돼 있고요.
○ 안혜영 위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말씀드리는 건…….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사실 카카오톡을 이용해서 공무상 관련된 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올리고 하는 건 그 자체가 아마 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정부의 여러 가지 보안지침이나 이런 쪽으로도 일반 다른 통신망을 통해서 업무와 관련된 자료는 유통을 못 하도록 제한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안혜영 위원 그런데 그게 습관처럼 되지 않죠. 저희 의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사람이 마찬가지일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더 홍보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알리는 것이 저는 좀 더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대신에 경기톡을 사용할지 바로톡을 사용할지는 저희들이 선택을 해야 되겠죠. 그런 부분들은 더 늦기 전에 좀 더 적극적으로 공무원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리고 저는 전체 예산적인 부분에서 보면, 결산이 예산이란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그렇습니다.
○ 안혜영 위원 결산의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앞으로 진행될 수 있는, 집행될 수 있는 예산의 흐름을 볼 수 있는데 지금 아주 큰 문제가 되고 있는 지방재정 개편안, 저희는 지방재정 개악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그 예산이 여기 전체 저희들 결산, 2015년도 결산을 보면 정부와 밀접한 관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조직을 개편한 것도 정부 3.0, 정부에 관련돼서 저희들도 조직개편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그 행정조직에 의해서 예산편성도 되고 이월도 되고 전용도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의해서 저희 광역단체 아니면 지방 시군에서도 예산편성의 몇 %를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문제점을 경기도에서 얼마나 인식하고 있는지 저는 좀 의아심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 시군에서 항상 경기도는 뭘 하고 있느냐, 포함되어 있는 6개 시군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인지는 하고 있는 거냐, 아니면 어떠한 관심을 갖고 있고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느냐, 그게 단지 그냥 시군의 문제만은 아니지 않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 안혜영 위원 그런데 이 결산서를 봐도, 지난번에 제가 작년에 이 지적을 똑같이 했었습니다. 정부에서 하겠다고 했던 사업비를 책정해 놓고 그 사업비에 의해서 저희 도비와 시군비가 책정이 되는데 불용처리되거나 아니면 이월되거나 그랬던 사업이 미진하게 진행되는 사업들을 보면 정부에서 주겠다고 했던, 책정되어 있던 예산이 저희 광역에 반영되지 않은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도비ㆍ시비가 반영되지 않아서 사업에 아주 막중한 차질을 빚게 되고 그런 경우들을 저는 여러 번 봤습니다. 특히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도로 예산 같은 경우에 그런 걸 많이 봤는데요. 그래서 그러한 노력에 대한 것들을 그냥 단지 실국의 능력이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도 차원에서의 대응을 어떻게 할 것이냐를 저는 이 시점에서라도 심각하게 고민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고민들 그리고 이번 지방재정에 관련돼서도 우리 경기도가 고민들을 좀 하고 있습니까? 하고 있나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 안혜영 위원 간단하게 해 주세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게 제가 명확하게 이해는 사실 좀 안 되는데요.
○ 안혜영 위원 시군의 의도와 다르게 정부가 하고자 하는 사업들을 하면서 그 책정했던 예산들이 반영되지 않고 그리고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행정조직까지 개편하고 있는, 영향들을 많이 받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진행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서 경기도가 또 그 예산을 담당하고 있는 기조실에서 어떤 노력들을 하고 있는지, 작년 대비 올해 2014년도 결산보고와 2015년도 결산보고를 볼 때도 그게 명쾌하게 변화되지 않은 것처럼 보여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우선 지방재정 개편에 대해서는 저희 도지사께서 의회 본회의에서도 분명히 반대입장을 냈고요.
○ 안혜영 위원 한 말씀 말고 다른 노력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그 이후에도 행자부장관을 만나서 지방재정 개편이 우리 경기도 6개 시군에 미치는 재정적인, 부정적인 어떤 영향에 대해서 명확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또 여러 요로를 통해서 심각성을 알리고 그것 좀 억제를 해 달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금년도에 국비를 아마 사상 처음으로 11조 정도를 확보했고요. 매년 1조씩 이렇게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국가 국도라든지 그다음에 지방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는 사업부서하고 협의를 하고 얘기를 해 보면 저희 경기도가 계획하고 있는 그런 진도 일정에 따라서 차질 없이 진행이 되고 있다는 평가들이 많습니다.
○ 안혜영 위원 평가를 그렇게 받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물론 더 앞당겨서 하면 좋겠지만 중앙정부도 재정상황이 있는 거고 또 전국 17개 시도가 다 시급한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 도 입장에서는 그런대로, 매우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그런대로 이렇게 노력도 하고 저희들이 예상한 대로 국책사업들이 진행이 되고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위원님께서 무엇을 정확하게 궁금해 하시고 질문을 하시는지 그 부분을 제가 잘 몰라서 이 정도로밖에 제가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 안혜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예결위 때 다시 그것은 제가 짚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시간이 지나가고 있으니까. 전반적인 예산에 대한 문제점을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성인지 예산에 보면 집행률이 66%로 되어 있습니다. 그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한 가지 사업이 미비해서 퍼센트가 이렇게 낮은 건가요? 대신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위원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체적으로 66% 집행률을 보이고 있는데 평가담당관실이 41%밖에 안 됩니다. 그 부분은 아까 존경하는 이현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저희 공공기관 평가용역 8억 5,000만 원이 이월되면서 집행률이 매우 낮게 나왔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아마 실 전체 성인지 예산 집행률이 66%밖에 안 되는 걸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 안혜영 위원 그 사유 하나만으로 성인지 예산이 이렇게 낮아지는 건가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지금 보면 정보화기획담당관실이 100% 집행을 했고요. 정보통신보안담당관이 92%, 그다음에 법무담당관 쪽에서 74% 이렇게 나왔거든요. 나왔는데 평가담당관실이 41.6%가 나왔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확 끌어내리는 요인으로 작용된 것 같습니다.
○ 안혜영 위원 알겠습니다. 좀 더 노력해 주시고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 안혜영 위원 마지막으로, 아까 지적을 좀 해 주셨는데 경기도 지역개발기금에 관련해서, 지금은 많은 사업의 환경들이 바뀌었습니다. 본 위원이 매번 지적하는 것 중의 하나인데 그게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사업이 좀 빠른 속도로, 예전에 10년 만에 강산이 변했다고 하면 지금은 5년, 3년, 2년으로 아주 급변하고 있습니다. 그런 환경에 저희 경기도공무원 집행부에서 조금 보수적인 움직임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물론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조심성 있게 다가서는 건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적극적으로 사업에 대한 변화를 좀 더 저희들이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런 부분의 공공투자사업에 보면 민간투자사업이나 공공임대주택사업 그리고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육성사업 등에 대한 신규사업을 추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 노력에 비추어서 훨씬 더 많은 노력을 해 주셔야 1조 5,300억에 대한 기금이 대상자를 찾지 못해서 금고에서 잠자고 있는 일이 사라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위원님, 사실 아까도 존경하는 장동일 위원님 질문하실 때 제가 답변을 드렸는데요. 사실 잉여금이지만 그 잉여금이 5년 안에 원리금으로 상환돼야 될 돈입니다. 어떻게 보면 저희들 일반회계하고 같은 겁니다. 같은 거기 때문에 그 돈을 어디에 투자를 했을 때 누군가는 5년 후에 원리금으로 상환하겠다는 주체가 있어야 사용하는데 결과적으로 만약에 그 돈을 SOC나 이런 쪽에 막 쓰게 되면 5년 후에는 일반회계에서 다 가지고 와서 상환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매우 어렵다는 겁니다.
○ 안혜영 위원 그래서 지금 실장님께 말씀드리는 건, 길게 할 건 아니고요. 실장님께 말씀드리는 건 지금 저희들이 그런 사업을 바라보게 되면 SOC사업이나 기존에 했던 사업들을 우선적으로 생각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환경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 외의 다른 사업들을 저희들이 개발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 다른 사업에 대한 투자자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찾아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그런데 그게 사실 제가 조금 더 직접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수익이 나는 사업에 투자를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그 돈을 누군가가 비수익사업에 쓰게 되면 5년까지 원리금을 상환해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최근에 도 입장에서도 지금 일반회계 쪽에 세입이 어느 정도 쓸 수 있는 만큼 들어오고 그다음에 시군에서도 추가로 지역개발기금을 쓰기는커녕 기존에 차입해 가져간 지역개발기금도 조기에, 그러니까 상환기간이 되기 전에 조기에 상환을 하고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 안혜영 위원 알고 있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것 운용하기가 매우 어려움에 처해 있는 이런 상황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안혜영 위원 이거 길게 변명하실 건 아니고요. 제가 그런 조언을 드리는 겁니다. 물론 그런 환경을 잘 알고 있고 그런 상황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잘못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그거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노력을 다방면으로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알겠습니다.
○ 안혜영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배수문 안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지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지용 위원 지금 우리 안혜영 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보충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지방재정법에 관해서, 지금 여기 있는 것과는 좀 무관한 얘기일지 모르겠지만 행자부의 재정국을 한번 찾아가 봤어요. 그랬더니 거기서 이야기가 지방특별조정교부금, 이게 바로 우리 도세죠?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도세입니다.
○ 최지용 위원 특별조정교부금이?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 최지용 위원 그 사람들 말로는 이런 부분을 6개 시에 52%를 배정했다. 이건 상위법 위반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 사람들 이야기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 최지용 위원 글쎄, 우리 도의 입장은 어떤 건지 잘 모르겠지만 지방에 이양을 해서 조례로 한번 맡겨봤다 이겁니다. 그런데 2014년도인가요, 15년도인가요, 우리가 한번 손댄 적이 있었죠?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14년 말입니다.
○ 최지용 위원 14년 말이죠?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 최지용 위원 글쎄, 그 당시에 조례 제정을 할 때 그때 지적을 하든지 중앙에서 손 놓고 가만히 내버려 뒀다가 이제 와서 왜 그걸 들추고 일어나냐 그랬더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질타를 하면 자기네들은 달게 받겠다, 감수하겠다 이겁니다. 그러나 잘못된 부분은 바로잡아야 한다는 것이 자기네들 취지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만약에 행자부의 의도대로 지금 지방재정법을 개정한다면 우리 도의 입장이나 어떤 대안을 준비하고 있는 게 따로 있는지 한번 말씀을 해 주시죠.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만약에 행자부 방향대로 시행령이 개정되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6개 시가 상당히 재정압박을 받게 되는 거고요. 전체적으로 금액이 아마 수천억 정도 되는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 경기도 입장에서 특별히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지금 없습니다.
○ 최지용 위원 그것에 상응하는 특별교부금이라도 좀 대체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그런 건 강구해 보지 않았어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특별조정교부금도 사실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전체 저희들이 거두어들이는 도세의 10%를 별도로 떼 가지고 31개 시군에 지급하고 있는데 그 돈을 가지고, 전체 해 봐야 2,500억 정도 되는데 그 돈을 만약에 6개 시만 더 집중하게 되면 나머지 25개 시가 피해를 보게 되는 거고요. 그 부분은 지금 행자부가 진행하고 있는 그런 정책방향하고 또 맞지도 않습니다. 행자부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정책방향은 재원이 넉넉한 시의 재원을 좀 줄이라는 이런 정책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갑자기 줄어들게 되면 재정충격이 커서 어느 정도 3년이나 5년 정도 연착륙을 할 수 있는 그런 가운데서 도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은 검토를 해 볼 수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근본적으로 거기에 대한 대안이나 대응책을 도가 내놓기는 매우 어려운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최지용 위원 그럼 우리 도에서 중앙에 특별교부금을 별도로 신청하든가 아니면 전체 교부금 중에 배분비율을 좀 조정해 줄 필요성도 있다고 보는데 그게 가능한 겁니까?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글쎄요,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쉽지 않은 과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최지용 위원 그래야 나머지 25개 시군에도 피해를 주지 않으면서 또 6개 시의 재정압박을 받는 부분도 다소 해소해 줄 수 있는 교부금의 배분비율을 조정해 줄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그 자체 역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결과적으로 행안부의 정책방향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재정이 여유가 있는 시의 재정을 좀 줄여서 어려운 시군의 재정에 전도되도록 하겠다고 하는 건데 또 거기에 대한 보완책으로 다른 안을 정책을 만들어서 시행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행안부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방향의 효과가 줄어드는 그런 결과도 되는 거거든요. 그러나 단지 일시적으로 만약 하게 되면 6개 시의 재정충격이 크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완화하는 그런 것들은 도 차원에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해서도 아마 도도 지금 재원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정체상태고 재원에 대한 수요는 계속 급증하고 있기 때문에…….
○ 최지용 위원 불교부 지자체이면서도 이게 6개 시에 충격이 오는 것은 중앙정부의 얘기로써는 교부금으로 충당해 줄 수 있다라고 분명히 그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것을 도에서 중간역할을 해서라도 어떤 방법을 찾아내는 게 중요하지 않냐. 그 사람들이 근거 없이 그런 이야기를 할 수는 없다고 보거든요. 재정국장하고 직접 들은 이야기입니다, 이게.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저희들도 그런 얘기를 다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 최지용 위원 그러면 교부금 신청을 그 부분에 맞춰서 신청해 줄 수도 있고 지자체 역할이다 이겁니다, 한마디로. 그런 역할을 좀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아마 행자부에, 지금 위원님 교부세를 말씀하시는데 교부세의 배분방법이나 기준 이런 것들은 공개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실 어떤 룰에 의해서 배분이 됐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지를 못하는 상태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31개 시군, 만약에 이번에 지방재정제도가 개편되면 6개 시군에 대해서 재정충격이 좀 적도록 여러 가지 노력은 하고 있고 앞으로도 하겠습니다마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런 것들이 행자부가 얼마나 받아줄 수 있을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확신이 없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최지용 위원 그동안에 지자체에서 쓰여졌던 항목이 있을 것 아니겠어요? 조정교부금으로 충당을 했던 6개 지자체에. 쓰여졌던 사업을 종합해서 어떤 어떤 사업에 이렇게 쓰여졌던 돈이 재정적인 충격으로 인하여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는 그런 이유에서 해당 지자체와 도가 함께 의논해서 신청해 주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은데.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최지용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배수문 최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은 최지용 간사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지만 원칙적으로 이번 정부가 4조 7,000억을 들여서 지방재정을 건전화하겠다라고 했던 초기의 약속들만 지키면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리고 8 대 2의 세입구조 자체를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본만 해도 지방이 40% 가까이, 넘게 지방세로 따로 거둬들일 수 있는 구조가 돼 있습니다. 그런 것이 먼저 논의가 돼야 되고 20년 넘는 지방행정을 중앙에서 일괄적으로 통제하려는 수단으로 예산을 쓰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참 강하게 느끼거든요. 이런 것에 대한 지방정부의 연합, 그리고 지방정부의 국가에 대한 적극적인 건의가 필요한 게 아닌가. 거기 동의하시죠?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 위원장 배수문 원칙적으로 지방정부를 못 믿는 데 대한 거고요. 그리고 복지예산은 증가시키면서 그것에 지방예산으로 일부를 또 투입하게 만드는 그러한 식으로 계속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어려워지는 것 아닙니까?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 위원장 배수문 그렇죠? 그렇게 해서 원론적인 부분을 더 강조하고 원론적인 부분이 실행될 수 있도록 경기도에서는 지속적으로 얘기해야 되고 경기도뿐만 아니라 광역 다른 시도와 연대를 해서 계속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배수문 또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2015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승인의 건과 2015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중 기획조정실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감사관과 따복공동체지원단의 2015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승인의 건과 2015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시간입니다마는 중식과 결산준비를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회의중지)
(14시09분 계속개의)
○ 위원장대리 최지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감사관과 따복공동체지원단 소관에 대한 심사를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백맹기 감사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관 백맹기 감사관 백맹기입니다. 평소 도정발전은 물론 특히 감사관실 업무에 대해 애정 어린 관심과 지도편달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기획재정위원회 배수문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감사관실 소관 2015년도 세입ㆍ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감사관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변용현 감사총괄담당관입니다.
(인 사)
한인교 조사담당관입니다.
(인 사)
송기헌 감사담당관입니다.
(인 사)
김덕진 계약심사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어서 감사관실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개요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개요서 1쪽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개요입니다. 2015년도 세입예산현액은 1,763만 원으로 소송회수비용 155만 원, 2014년 청백-e시스템 사업비 정산반환금 1,604만 원 등을 세입 조치하였습니다. 세출부분 총예산액은 13억 3,726만 원이며, 지출액은 12억 218만 원으로 예산액의 10.1%인 1억 3,508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부서별 예산집행 현황을 보고드리면 먼저 감사총괄담당관실은 예산액 4억 2,437만 원 중 3억 7,632만 원을 지출하여 예산액의 88.7%를 집행하였고, 조사담당관실은 예산액 6억 5,496만 원 중 5억 7,708만 원을 지출하여 예산액의 88.1%를 집행하였으며, 감사담당관실은 예산액 1억 7,464만 원 중 1억 6,565만 원을 지출하여 예산액의 94.8%를 집행하였고, 계약심사담당관실은 예산액 8,328만 원 중 8,313만 원을 지출하여 예산액의 99.8%를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세입결산 세부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총괄담당관실 소관 세입은 소송회수비용 155만 원, 2014년 청백-e시스템 사업비 정산반환금 1,604만 원 등 총 1,763만 원을 세입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세출결산 세부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총괄담당관실 소관 도정발전을 위한 효과적인 감사운영사업은 예산액 2억 9,033만 원의 86.7%인 2억 5,164만 원을 집행하였고, 행정운영경비는 예산액 1억 3,404만 원의 93%인 1억 2,467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4쪽 조사담당관실 소관 청렴하고 깨끗한 공직사회 확립사업은 예산액 5억 1,054만 원의 88.8%인 4억 5,346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는 예산액 1억 4,442만 원의 88.1%인 1억 2,362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감사담당관실 소관 효과적인 감사운영 및 청렴한 공직사회 확립사업은 예산액 8,826만 원의 98%인 8,651만 원을 집행하였고 행정운영경비는 예산액 8,638만 원의 91.6%인 7,913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계약심사담당관실 소관 지방자치단체 건전재정운영사업은 예산액 450만 원을 전액 집행하였고 행정운영경비는 예산액 7,878만 원의 99.8%인 7,863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주요 불용액 사유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총괄담당관실 소관 국내여비의 경우 메르스 기간 불필요한 출장 자제 및 출장 시 관용차량 이용 등에 따른 출장비 감소로 683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조사담당관실 소관 경기도 청렴대상 등 시상금의 경우 부서 및 개인부분 선정기준에 부합하는 신청건이 없어 880만 원이 불용되었고, 옴부즈만 지원 일반보상금의 경우 현장조사에 따른 출장비로 공무원 여비규정 적용에 따라 지급액이 낮고 참여율이 저조하여 380만 원이 불용되었으며, 국내여비의 경우 메르스 기간 불필요한 출장 자제 및 출장 시 관용차량 이용 등에 따른 출장비 감소로 1,444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최지용 백맹기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류인권 따복공동체지원단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따복공동체지원단장 류인권 따복공동체지원단장 류인권입니다. 먼저 따복공동체 활성화에 많은 관심과 사랑을 보내 주신 최지용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따복공동체지원센터 권운혁 센터장과 고경아 경영기획본부장이 배석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지금부터 2015년도 따복공동체지원단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결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5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개요서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전에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입과 재무활동 예산은 e-호조 지방재정시스템상 세목분류가 어려운 관계로 사회적경제 예산이 통합 작성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3쪽 세입ㆍ세출 개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액은 청취의 편의를 돕기 위해서 만원 단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139억 6,334만 원으로 징수결정액은 137억 7,663만 원이며, 수납액은 137억 7,627만 원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68억 8,454만 원으로 이 중 62억 2,506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6억 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5,948만 원입니다.
다음은 4쪽부터 5쪽까지 세입결산 현황입니다. 미수납액은 1건 36만 8,000원으로 현재는 처리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세입예산 과목별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6쪽 세출결산 현황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68억 8,454만 원으로 62억 2,506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률은 90.4%입니다.
7쪽 예산액 1,000만 원 이상 사업 중 불용률이 30% 이상인 사업들에 대한 불용액 사유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따복공동체 시군협력증진사업으로 따복공동체 담당 공무원 및 중간지원조직 역량강화 워크숍 개최를 위해서 2,250만 원을 예산으로 편성하였으나 메르스 감염병 사태 등으로 인하여 하반기에 1회만 개최하게 되어서 1,073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따복공동체 사랑방 조성지원사업은 명시이월부분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예산 전용 현황입니다. 따복공동체지원센터 설립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자산취득비에 해당하는 임대보증금으로 사무관리비 1억 1,000만 원, 시설개선 및 내부인테리어 공사를 위한 시설비 2억 원, 사무실 내 집기구입을 위한 자산및물품취득비 2억 9,000만 원 등 총 6억 원을 따복공동체지원센터 민간위탁금에서 따복지원단 예산으로 전용하여 집행하였습니다.
8쪽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따복공동체 사랑방 조성지원사업은 2015년 10월 2차 추경을 통해서 예산이 확보된 사업으로 사업비 교부 전 사전절차이행 등 기간이 소요되어 연내 집행이 어려운 관계로 6억 원을 명시이월하여 2016년 1월에 전액 집행을 완료하였으며 현재는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9쪽부터 10쪽의 사업별 결산서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따복공동체지원단 공동체분야 2015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2015년도 따복공동체지원단 공동체분야 결산내용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최지용 류인권 따복공동체지원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오태철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오태철 수석전문위원 오태철입니다. 지금부터 감사관실과 따복공동체지원단 소관 2015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간략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관 소관입니다. 감사관의 세입은 세입징수결정액 2,101만 원 중 1,763만 원이 수납돼 수납률은 약 83%였습니다. 세출은 예산현액 13억 3,726만 원 가운데 12억 218만 원이 지출되어 집행률은 약 89%였습니다.
세출을 부서별로 살펴보면 먼저 감사총괄담당관 소관입니다. 감사총괄담당관 소관은 기본경비사업 중 국내여비 예산현액 1,291만 원 중 약 52%인 683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2015년 메르스 사태로 인해 감사와 관련된 출장이 줄어들었으리라 판단되나 불용액이 50%를 초과한 것은 예산편성 시 예측이 잘못된 것이라 사료됩니다.
다음 조사담당관은 부패방지시스템 운영사업 중 포상금의 예산현액 1,500만 원 중 약 58%인 880만 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청렴도 향상에 크게 기여한 기관과 부서 또는 개인을 발굴하여 시상함으로써 청렴한 공직문화를 확산하고자 하는 사업이나 부문별 신청부서가 없어 불용처리한 것은 홍보 부족으로 판단됩니다. 이 사업은 감사관실에 축적된 자료를 활용해 직접 선정하는 방식도 병행하는 등 대안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옴부즈만 지원사업 중에서는 일반보상금이 예산현액 612만 원 중 약 62%인 380만 원이 불용처리되었는데 이 사업은 위법ㆍ부당한 행정처분이나 장기간 해소되지 않은 고충민원을 주민의 입장에서 판단ㆍ조사하고 해결하는 옴부즈만에게 안건심사 비용과 현지조사 비용 등을 지불하는 것이나 현지조사 비용 등이 회당 5만 원으로 낮게 책정되어 참여율 저조로 인한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관 소관 예산의 이용과 전용ㆍ변경ㆍ이체, 계속비 집행 그리고 예비비 등은 해당이 없었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비도 해당이 없었습니다.
다음 성인지 결산입니다. 성인지 사업비는 1개 사업 예산현액 2억 9,033만 원 중 2억 5,164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률은 86%였습니다. 성과목표 대비 실적은 목표치를 상향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명예감사관 및 민간전문감사관 신규위촉 시 여성 감사관 위촉률은 높아졌으나 참여율이 낮게 나타나 이에 대한 개선대책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감사관의 예산은 90% 가까운 집행률로 대부분 적정하게 집행된 것으로 사료되나 옴부즈만 지원사업의 경우 실비보상 수준으로 단가를 조정한다면 참여율이 높아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따복공동체지원단 소관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따복공동체지원단 소관 일반회계 세입은 예산현액 139억 6,339만 원 중 137억 7,663만 원을 징수결정해 이 가운데 137억 7,626만 원이 수납되어 수납률이 약 100%에 달했습니다. 세출은 예산현액 68억 8,454만 원 가운데 62억 2,506만 원이 지출되어 집행률이 약 90%였습니다.
따복공동체지원단 소관은 대부분 적정하게 집행됐으나 따복공동체 시군협력 증진사업은 예산현액 2,250만 원 중 약 47%인 1,073만 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이는 당초 상ㆍ하반기 담당공무원 워크숍을 예정하였으나 상반기에 메르스 사태로 인하여 실행하지 못해 발생된 집행잔액입니다.
따복공동체지원단 예산의 이용과 전용ㆍ변경ㆍ이체 가운데 예산의 이용과 변경ㆍ이체는 해당이 없었고 예산 전용을 보면 따복공동체지원센터 운영사업 41억 8,761만 원 중 6억 원을 사무관리비로 1억 1,000만 원, 시설비로 2억 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2억 9,000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전용된 예산과목 민간위탁금은 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에 의해 위임 또는 위탁사무에 수반되는 경비로써 위임 또는 위탁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자본형성적 경비 이외의 부담경비라고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명시하고 있음에도 업무미숙으로 예산과목을 잘못 적용하였습니다. 따라서 향후에는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편성 운영기준을 숙지해야 할 것입니다.
계속비와 예비비 그리고 다음연도 이월사업비는 해당이 없었습니다.
다음 이월사업비 중 사고이월은 해당이 없었고 다음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따복공동체 사랑방 조성지원사업 6억 원 전액을 명시이월하였는데 이 사업은 2015년 제2회 추경에 확정된 사업으로 2015년 연말 사업공모 및 심사 등의 기간이 필요했습니다. 따라서 이월된 사업이 연내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성인지 결산은 해당이 없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따복공동체지원단의 예산은 90%가 넘는 집행률로 대체로 적정하게 집행되었다고 판단됩니다. 하지만 명시이월된 사업을 보면 사전이행 절차 등의 기간이 필요한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다 공기부족을 맞게 되었습니다. 향후에는 면밀한 사업검토를 통해 기간부족 등이 발생해 이월하는 사례가 없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2015년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감사관))
검토보고서(2015년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따복공동체지원단))
○ 위원장대리 최지용 오태철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는 감사관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순 위원 수원 출신 박재순 위원입니다. 여기에 보면 감사관실에 그렇게 특별한 지적은 없을 수 있으나 감사총괄담당관과 조사담당관 이행률에 있어서 47%, 2개 관이 50% 미만으로 해당사항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더 높일 수 있는 방안은 있는지, 또 하나는 옴부즈만제도에 있어서 옴부즈만제도를 경기도에서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 그다음에 여기 경비문제에 보니까 지금 1회당 5만 원을 주고 있는 건가요? 보통 5만 원 줘 가지고 위원들의 출석률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일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울 것 같다고 보고 있어서.
○ 감사관 백맹기 아닙니다. 참석수당으로 15만 원을 주고 있고요. 현지출장비로 공무원 여비에 해당되는 비용 한 3~4만 원 정도를 드리고 있어서 현지출장비용 쪽에…….
○ 박재순 위원 현지조사비용으로 5만 원을 준다는 건가요?
○ 감사관 백맹기 네, 조사비용이. 잘 안 나가려고 하시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 박재순 위원 이 부분도 조금은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지역에 따라서 좀 틀리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기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 좀 더 활성화되고 또 좀 더 적극적으로 되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회의수당 15만 원은 그런대로 괜찮지만 현장출장 나가는 부분에 있어서 5만 원은, 회의를 안 가는 것하고 현지로 출장 가는 건 별개로 하나요, 아니면 회의 가는 거하고 출장하고 같이 겹쳐서 이렇게 해당이 되는 건가요? 쉽게 말하면 회의 겸 출장을 같이 겸한 걸로 하는 건가요?
○ 감사관 백맹기 아닙니다. 지금 출장비는 별도로 드리고 있는데요. 먼저 말씀을, 답변을 드리면 그래서 저희들도 고민을 했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게 아주 잘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그래서 올해부터, 아닙니다. 내년부터 참석수당 외에 심사수당을 별도로 15만 원을 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했고요. 특별히 또 현장 나가시는 분들 중에서 조사옴부즈만이 계십니다. 특히 조사옴부즈만에 대해서는 따로 10만 원을, 현장에 나가시면 10만 원을 더 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박재순 위원 10만 원을 줘도,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장에 나가는 일용직도 삽만 들었다 하면 15만 원씩 받는 그런 현실인데, 지금 현장에 나가면 물론 반나절 할 수도 있고 그러나 그분께서 나와 계실 때는 기본적으로 하루를 품을 팔아서, 물론 봉사의 활동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기본적인 것을 그냥 좀 더 높여서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래서 앞에 제가 질문드렸던 부분하고 이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얘기를 좀 해 주시죠, 감사관님.
○ 감사관 백맹기 먼저 옴부즈만을 말씀드리고 했으니까 그쪽을 말씀드리면 지금 참석수당만 15만 원을 드리고 있는데요. 심사수당으로 별도로 15만 원을 더 드리는 것으로 하고 또 현장조사를 나가실 때 아까 말씀드린 조사옴부즈만에게는 15만 원을 드리는 것으로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그냥 참석을 해서, 현장 나가실 때는 참석도 하고 또 나가시는 거기 때문에, 그냥 현장 나가는 15만 원만 드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좀 이렇게 운영을 하면 그전보다 효과적으로 조사가 잘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를 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렇게 운영을 해 보고 그랬는데도 계속 좀 부족하다 하면 저희들이 조금 고민을 한 번 더 해 보겠습니다.
○ 박재순 위원 그런 것 같아요. 회의를 하고 현장을 나가면, 그러면 쉽게 말해서 15, 15 하면 30만 원이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는 괜찮은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현장만 별도로 딱 갔을 때 5만 원을 준다 이러면 불합리한 게 좀 있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걸 15에서 20 정도, 이 정도 가야 아무리 봉사지만 그래도 그분들이 또 사명감을 갖고 출석률도 좋지 않을까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 감사관 백맹기 일단 저희들이 이렇게 운영을 한번 해 보고요. 정말로 이것도 좀 부족하다 하면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렇게 상의하는 것도 한번 고려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박재순 위원 계획을 세워서 진행된 부분이니까 잘 해서 옴부즈만제도가 잘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전에…….
○ 감사관 백맹기 출장비 말씀을. 출장비는 지적하신 대로 상당히 집행률이 낮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특히 메르스가 한 4개월 정도 있어 가지고 그때 출장을 거의 못 나간 상황이고, 특별한 거 외에는 거의 나가지를 않았고 그다음에 가능하면 출장비를 좀 아끼려고 관용차량 이용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집행이 낮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출장비를 예측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고민을 조금 더 한번 해 보겠습니다.
○ 박재순 위원 그 부분은 잘 들었고요. 불용금액의 사용부서, 감사총괄담당관하고 조사담당관 이쪽에 50% 이하가 세 군데인데, 이게 3건인가요? 뭐 포상금에 부패방지시스템 운영, 옴부즈만 지원, 기본경비 이런 이행률에 있어서 너무 낮은데 이 부분에 대한 어떤 대책은 갖고 있는 건가요?
○ 감사관 백맹기 기본적으로 옴부즈만은 그런 상황이어서 말씀드렸고요. 여행경비는 좀 특수한 상황이었다는 것과 그런 것을 이해를 해 주시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불용률이 좀 많다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고민을 해 보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부패방지시책 쪽의 청렴대상 시상금이 낮은데요. 이건 저희들이 신청이 들어오고 있지만 이 사항의 성격상 신청 들어왔다 그래서 다 줄 수는 없고요. 정말로 이 사람은, 이 부서나 개인 이런 사람은 줄 만하다 했을 때 주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청은 들어와도 저희들이 심사를 했을 때 그 기준에 너무 낮다거나 아니면 심사대상이 되기가 어렵다고 할 때는 안 주고 있는 그런 불가피한 상황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매년 우리가 모집했을 때 그에 맞는 어떤 대상이 지원을 한다고 우리가 자신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좀 그런 상황은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것도 있지만 저희들이 그래도 좀 더 좋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더 홍보도 하고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재순 위원 지금 위원회도 구성돼 있지 않나요? 부패방지에 관해서 어떤 위원회가?
○ 감사관 백맹기 부패방지위원회에 대해서…….
○ 박재순 위원 상벌에 관한 어떤.
○ 감사관 백맹기 상벌에 관한…… 특별히 상시 위원회는 없습니다.
○ 박재순 위원 상시로 된 건 없고?
○ 감사관 백맹기 그러니까 이걸 선정할 때만. 뽑을 때 그때만 구성을 하고.
○ 박재순 위원 선정할 때만 그렇고, 감사관 자체적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는 건가요?
○ 감사관 백맹기 네, 그렇습니다. 저도 상임위원으로 들어가고 국장님들하고 우리 도의원님 두 분도 들어가시고 그렇게 들어가서…….
○ 박재순 위원 아, 그때그때 사안에 따라서 만들어서?
○ 감사관 백맹기 그렇습니다.
○ 박재순 위원 이걸 상시적으로 만들어 놓을 수 있는 그런 건 안 되는 건가요?
○ 감사관 백맹기 그렇게까지는 생각을 안 해 봤습니다만 뽑을 때, 그 대상을 1년에 한 번씩 뽑기 때문에.
○ 박재순 위원 그러니까 1년에 한 번 뽑으면 어차피 우리 경기도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서 이 제도를 운영하는 거잖아요.
○ 감사관 백맹기 네, 그렇습니다.
○ 박재순 위원 그러면 1년에 12월 달에 한 번만 딱?
○ 감사관 백맹기 네, 한 번 뽑습니다.
○ 박재순 위원 한 번 딱 그거 하고 딱 헤어지고?
○ 감사관 백맹기 네, 해체를 하기 때문에 1년 내내 가동을 하기에는 조금, 원래 상설화시키면 그래도 한 달에 한 번씩은 모여서 회의를 한다거나 이런 역할이 있어야 되는데 그건 조금…….
○ 박재순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1년에 한 번 정도라면 좀 그런 것 같고요. 1년에 상반기ㆍ하반기 두 번 정도 해서…….
○ 감사관 백맹기 대상을 뽑는 것 말씀이시죠?
○ 박재순 위원 네, 그 대상을 상ㆍ하반기로 나눠서 하면 우리 공무원들도 좀 더 느슨해진 마음이 타이트해지지 않을까? 또 좀 더 좋은 사람들이 많이 천거되지 않을까 싶은데 우리 감사관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관 백맹기 오히려 그런 수도 있습니다만, 그런 방법도 좋은 의견이고요. 오히려 제가 와서 보니까 시상금이 조금 적은 것 같습니다. 오히려 시상금이 적어서…….
○ 박재순 위원 저는 시상금 많이 주라고 항상 하는 건데 왜 시상금을 줄이는지는 내가 모르겠는데. 시상금은 항상 최대한으로 주세요. 지금 어디인가요, 공무원들도 성과급제도 한다고 그러니까 노조에서 지금 반대하고 있는데 그것 좀 잘못된 생각이라고,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거든요. 그거 잘못된 생각이라고 제가 감히 말씀드립니다. 사람은 항상 경쟁 속에서 적당한 어떤 의식이, 경쟁의식이 있어야 되는 건데. 시상금을 좀 높이라는 말은 아니지만 그래도 기준치의 최대한으로 주세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공무원들에게 또 자긍심을 갖고 일할 수 있는 걸 만들어 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국가에서 지금 그런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데 공무원 되신 분들 본인들이 그걸 반대하고 그러면 나는 안 된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어떻게 보면 감사관실에서 이렇게 홍보나 정책적으로 뒷받침을 해 주면서 적극 장려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감사관님 생각은 어떠신지 조금 말씀을…….
○ 감사관 백맹기 좋은 말씀을 해 주셨고요. 저희들은 최대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아까 또 그 전에 말씀하셨던 두 번 정도 하는 것도 저희 실무자들과 같이 한번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게 실질적으로 과연 그렇게 공고해서 대상을 파악하고 심사를 하고 선정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괜찮은지를 저희들이 심도 있게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 박재순 위원 왜 그러냐면 교육계에도 지금 성과급제도를 하고 있습니다, 등급을 나눠서. 그다음에 혁신위원회에서 이것을 공무원에 처음 접목을 시키는데 앞으로 저는 이 제도가 잘 정착되기를 기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기도 감사관실에서 특히 이런 부분에 우리 공무원들에게 어떤 힘을 줄 수 있고 그걸 높여 줄 수 있는, 일의 능률에 있어서 그런 게 있다면 저는 이 제도를 적극적으로 감사관실에서 우리 식구들에게 좀 홍보를 많이 하셔서 적극적으로 잘해 주시고, 꼭 이 상금도 최대한으로 많이 줘서 잘 되시기를 빌겠습니다.
○ 감사관 백맹기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 박재순 위원 그래서 이렇게 불용액이 나오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 감사관 백맹기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박재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최지용 박재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혜영 위원 수원 출신 안혜영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재순 위원님이 아마 우리 공무원분들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좀 더 자긍심을 갖고 좀 더 그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응원을 해 주시는 것 같아요. 많은 위원님들이 아마 같은 의견일 거라고 보고 있고요. 좋은 뜻이지요. 그런데 저는 조금 더 세심하게 말씀을 드리면 간혹가다 그런 성과급여, 우리 의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쨌든 모든 일을 하다 보면 성과가 좋고 성과가 드러날 수 있는 부서와 사업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공기관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아주 평상시에 눈에 띄지 않는 부분들을 바깥, 가정에서도 그런 얘기들을 하지요. 엄마들이 역할을 하지 않으면 가정이 풍비박산이 난다, 단란한 가정이 될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그런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아주 많이, 대부분이 그런 종사를 하고 계시지요. 그런데 그분들이 하는 일에서는 성과급을 받거나 아니면 성과 위주로 그리고 지사님이나 아니면 의원님들하고 소통할 수 없는 부서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그런 부서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세분화시킬 필요가 있다. 그리고 세심하게 차등을 둘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한 걸로 하지 마시고, 성과급이 많은 것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그 일에 따라서 좀 적은 것도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이 조금 더, 지금보다는 조금 더 다양한 분야로 저희들이 인정받을 수 있는 계기로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게 사실은 단순한 얼마의 성과급이 아니라 승진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도 있고 자기가 원하는 부서로 갈 수도 있고 이런 다양한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역할이 사실은 감사관실에서 할 수 있는 역할 중의 하나가 아닐까 그렇게 봅니다. 다양화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관 백맹기 네, 잘 알겠습니다.
○ 안혜영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한 가지 좀 그런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을 했던 것 중의 하나인데 감사관실에 감사요청을 하고, 뭐 의원뿐만이 아니라 여러 분야에서 감사요청도 하고 감사결과를 받아 보는데 지난번에 여기 기재위에서 본 위원을 포함해서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었고 그리고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도 빅파이와 관련된 지적을 했었습니다. 그쪽에서 감사요구를 했었고 감사결과가 나오지 않았을까 싶은데 감사결과에 대해서 들은 위원님들이 없어요. 혹시 알고 계신가요?
○ 감사관 백맹기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 안혜영 위원 이효경 의원님께서, 빅파이 프로젝트 관련돼서 처음 초창기에 진행될 때 문제가 좀 있었잖아요? 전용 문제도 있었고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고 그런 다양한 면에서 감사요구를 했던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받지 못했다고 하시더라고요.
○ 감사관 백맹기 감사요구를 하면 제가 아는 것으로는 다 피드백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무직원 말을 제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 안혜영 위원 그래서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피드백을 받지 못했다.
(감사관,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 감사관 백맹기 죄송합니다. 제가 오기 전에 들어와서 미처 파악을 못 했는데, 작년 12월에 들어온 건데 지금 담당 과장님 말씀에 따르면 곧 마무리가 되는 단계에 있는 것 같습니다.
○ 안혜영 위원 그럼 언제 그게 감사를 착수해서 지금 진행과정이 어느 정도 된 건가요?
○ 감사관 백맹기 우리 과장이 좀 대신 답변을 해도 혹시…….
○ 안혜영 위원 네, 대신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간단하게 해 주시면 되니까요.
○ 감사총괄담당관 변용현 감사총괄담당관 변용현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하신 감사요청 건은 지금 거의 마무리돼 가지고요, 결과보고 검토 중으로 아직 감사관님께는 보고를 안 드렸는데 빠른 시일 안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안혜영 위원 왜 그렇게 오래 걸리죠?
○ 감사총괄담당관 변용현 계속…….
○ 안혜영 위원 이 문제가 일어났던 것은 오래됐잖아요. 지금 1, 2년은 된 것 같은데.
○ 감사총괄담당관 변용현 저희가 종합감사 이런 게 계속 이어지는 바람에, 1월 달부터 계속 감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빠른 시일 안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안혜영 위원 지금 그 사건이 일어난 지 1년 반이 지난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 문제가 계속 지지부진하면 그 문제를 지적했던, 물론 다 행정감사나 여러 단계를 거쳐서 저희들이 지적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것들이 빨리 해결되지 않으면 저희들도, 일하시는 집행부도 곤혹스럽고 그리고 잘잘못이 분명히 명백하게 돼야 그런 것들이 반영돼서 다른 실국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긴장감을 좀 줄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봅니다. 들어가셔도 좋고요.
○ 감사관 백맹기 이것은 좀 첨언을 드리면 제가 오기 전에 해서, 그렇지만 제가 파악하고 있어야 되는 문제인데 파악을 못 한 건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여기서 제가 확실히 답을 드리는 것은 요거 끝나고 최대한 빨리 챙겨서 바로 피드백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안혜영 위원 네. 지금 말씀하셨던 부분들 그리고 그 진행과정에서, 결론적인 부분들을 저희들에게 얘기하실 수는 없지만 진행과정에 대해서는 저희들과 소통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해 주시고.
○ 감사관 백맹기 네, 알겠습니다.
○ 안혜영 위원 마지막으로 저희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따복 계시기는 하지만 모든 실국을 감사한다고 하는 것이 여러 단계별의 그런 진행을 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겠지만 전체 실국이 각자의 색깔이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결과보고서를 보면 실국에서 진행되는 부분들이 서류에 몇 개 담겨져 있는 걸로만 ‘아, 이번에 무사히 지나갔다.’ 아니면 그런 것들과 나하고 관계가 없는 것처럼 받아들여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일을 하고 있는 것들은 유사한 일들이 많이 있죠, 행정에서. 그렇다고 하면 감사관실에서도 예산의 일부를 담아서라도 부탁드리고 싶은 게 그런 큰 실수를 범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고 하면 실국과 공유해서 교육을 사전 기업탐방뿐만 아니라 공무원분들이 사전, 실수할 수 있는 부분들을 사례를 통해서 알 수 있도록, 그리고 다 순환보직하시잖아요. 그런 그것들을 개발하고 교육하고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주시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 감사관 백맹기 저희들이 한번 심도 있게 검토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 안혜영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최지용 안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박재순 위원 하나만 할게요.
○ 위원장대리 최지용 질의해 주십시오.
○ 박재순 위원 감사관실 작년 행감 때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 다시 한 번 문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공공기관 산하기관의 26개 기관에서 통폐합도 하고 또 의료재단의 불미스러운 인사정책 때문에 산하기관의 법규집, 그 제도를 감사관실에서 제대로 한번 보고 새롭게 또 우리 경기도 공무원 수준에 맞게끔 규정을 바꿔달라고, 자리를 잡을 수 있게끔 해야 된다 그렇게 건의를 했었고 또 그 부분에 있어서 감사관실에서도 그 부분의 검토를 해서 진행을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관 백맹기 제가 정확히 답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일단 제가 알고 있는 내용만 말씀드리면 공공기관의 담당 쪽은 평가담당관실에서 사실은 그 작업을 해서 저희들이 평가담당관실하고 그 이야기를 나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평가담당관실에서 아마 그 진행을, 무슨 어려움이 있어서 아마 진행이 잘 안 되고 있는 걸로 저는 지금 알고 있는데 혹시 조금 더 자세한 것이 필요하면, 이것도 죄송합니다, 제가 파악을 했어야 되는데. 그러면 제가 잠깐 답을 받아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박재순 위원 그건 나중에 해 줘도 되고요.
○ 감사관 백맹기 네, 별도 보고…….
○ 박재순 위원 제가 궁금했던 건 그거예요. 이걸 제도적으로 뜯어고쳐 놓지 않으면 제2의 의료재단과 같은 그런 일들은 계속 벌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감사관에서 지금 주무부서가 평가담당관실이라면 앞으로 계속 재촉을 하셔서 이 기관의 법규, 제도가 잘못된 부분을 분명하게 우리 공무원 수준에 맞게끔 만들어 놓아야만이 앞으로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짚어보시고 감사관님께서 꼭 챙기셔서…….
○ 감사관 백맹기 네, 알겠습니다. 꼭 챙기겠습니다.
○ 박재순 위원 26개 산하기관을, 우리 경기도에서 지원되는 그런 곳이에요. 그리고 우리 도민의 혈세가 들어가는 그런 부분인데 제대로 우리가 컨트롤하지 못한다면 앞으로도 더 어려운 일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저는 다시 한 번 이렇게 감사관님께 말씀드립니다.
○ 감사관 백맹기 네, 알겠습니다. 꼭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 박재순 위원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최지용 박재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은 간략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안혜영 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성인지 예산에 보면 검토보고서에 여성 감사관 위촉률은 높아졌는데 참여율이 낮게 나타났다고 하면서 5명 15.2%로 되어 있습니다. 얼마 명수가 적어서 그런 것일 수도 있겠지만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 감사관 백맹기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들이 시군 감사를 갈 때 그쪽에서 추천을 저희들이 받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추천을 또 보통 개인적으로, 여성 명예감사관님들이 바쁘다는 의견을 주시기도 하고 좀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오늘 이걸 하면서 보고 나서 참여율이 좀 낮아서 앞으로는 그렇다 하더라도 가능하면 많이 참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다고 오늘 이야기를 했습니다.
○ 안혜영 위원 그러면 다음번부터는 참여를 하실 수 있는 분들을 좀 더 고려해서 뽑아주시면 좋겠어요. 제가 이 수치를 보면서 이게 성인지 때문에 그냥 위촉률만 높이느라고 참여를 할 수 없는 분들이 대상이 된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가 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 감사관 백맹기 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참여율을 높일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 안혜영 위원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최지용 안혜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15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승인의 건과 2015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
(최지용 위원장대리, 수석전문위원과 협의 중)
이것 좀 잠깐 조정할게요. 들어가시죠, 감사관님. 따복지원단에 대한 질의 혹시 없으십니까? 죄송합니다.
○ 안혜영 위원 하나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최지용 안혜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혜영 위원 여러 얘기들이 있었고요, 따복공동체지원센터 운영에 대해서 검토보고서에 2억 9,000만 원이 전용된 것에 대해서 지적이 있었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으시면 설명해 주시죠.
○ 따복공동체지원단장 류인권 2015년도에 예산을 세우면서 지원센터의 인테리어비용이라든지 집기구입비용 이런 것들은 자산취득에 해당되기 때문에 지원단에 세워서 지원단 자산으로 했어야 되는데 그 당시에 그것을 미리 예측 못 하고 위탁금으로 세워놨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부득이하게 전용해서 쓸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희가 미리 예측 못 하고 예산을 그렇게 세운 점에 대해서는 사과드리겠습니다.
○ 안혜영 위원 그런데 이런 사례들은 대부분 이게 갑작스럽게 일어난 일이 아니잖아요? 예측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실수하고 고려하지 못한 것이겠죠.
○ 따복공동체지원단장 류인권 그렇죠. 그러니까 2014년도에 예산을 세울 때 그런 것을 고려했어야 되는데 조금 미숙했습니다.
○ 안혜영 위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우려는 모든 실국에 사례들이 있습니다. 이런 유사사례들이 많이 있는데 그걸 조금만 더 고려를 했다고 하면 이런 실수는 없었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급작스럽게 특별한 사례로 일어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유념해 주시고 특히 따복공동체 같은 경우는 민간인분들이 예산편성, 예산집행, 운영을 하시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수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좀 더 면밀하게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센터장님?
○ 따복공동체지원단장 류인권 네.
○ 안혜영 위원 들으셨어요?
○ 따복공동체지원단장 류인권 안혜영 위원님 지적을 수용해서 다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안혜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최지용 따복공동체지원단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15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승인의 건과 2015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감사관과 따복공동체지원단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관과 따복공동체지원단장 및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관계공무원 입장 및 퇴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균형발전기획실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윤병집 균형발전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윤병집 균형발전기획실장 윤병집입니다. 2015년도 결산개요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평소 도정발전과 균형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최지용 위원장님과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3월 14일 자로 통일부에서 교류파견 온 간부공무원 인사가 있겠습니다.
박극 통일기반조성담당관입니다.
(인 사)
그러면 지금부터 미리 배부해 드린 2015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개요서를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결산개요입니다.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균형발전기획실 결산개요는 세입 수납액은 1,315억 122만 9,000원이며, 세출예산현액은 1,999억 6,866만 1,000원으로 지출액은 1,775억 1,951만 7,000원, 이월액은 222억 530만 4,000원, 집행잔액은 2억 4,384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입결산입니다. 세입예산현액은 1,443억 6,512만 5,000원으로 1,315억 124만 9,000원을 징수결정하고 1,315억 122만 9,00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미수납액은 DMZ정책담당관 소관으로 김포시에서 2015년도 반납예산을 미편성함에 따라 발생한 금액입니다.
다음은 6쪽 세출결산 총괄 현황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1,999억 6,866만 1,000원으로 지출액은 1,775억 1,951만 7,000원, 이월액은 222억 530만 4,000원, 집행잔액은 2억 4,384만 원입니다. 불용액은 1억 56만 1,000원으로 주요 불용 현황은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 316만 1,000원은 제3회 남북교류협력위원회를 12월 말에 개최함에 따라 참석수당을 2016년도에 지급하게 되어 집행잔액이 발생되었고 또한 서면심의에 따른 내용이 되겠습니다. 군관정책협의회 운영 740만 원은 군관합동워크숍 비용으로 700만 원을 계상하였으나 이를 경기연구원 주관으로 개최함에 따라 발생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예산의 이용ㆍ전용ㆍ변경ㆍ이체 현황입니다. 예산 이용 및 전용 내역은 없으며 예산 변경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으로는 각 실국의 국내여비 부족분을 지원하기 위해 기관공통운영경비의 사무관리비, 국제화여비 등의 일부를 국내여비로 변경하였으며, DMZ정책담당관 소관으로는 명품 평화누리길 조성사업비 부족으로 평화누리길 개선사업 예산 일부를 변경하였고, 군관협력담당관 소관으로는 군부대를 찾아가는 음악회 부대 증가에 따라 군장병 위문공연사업 예산 일부를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예산 이체 현황입니다. 예산 이체 현황은 DMZ정책담당관 소관으로 평화누리 관리운영 지원사업이 분장사무 변경으로 경기관광공사 지도감독 부서인 관광과로 변경됨에 따른 이체내용입니다. 계속비 및 예비비 내역은 없습니다.
다음은 9쪽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먼저 명시이월은 모두 14건 227억 9,956만 3,000원으로, 영상스튜디오 유지관리는 영상자료 디지털데이터베이스 신규 시스템의 늦은 출시에 따라 입찰기간 및 장비설치기간 지연으로, 정보통신 유지보수 및 북부청사 전산장비 유지관리는 출납폐쇄기한 단축에 따른 것으로, 접경지역 지원 및 임진강 특정지역 개발은 국비 미교부로 인해 이월이 되었고 한반도 생태평화벨트 조성사업 및 임진각 평화누리 통합개발사업 추진은 관광지 지정절차 지연으로, 캠프그리브스 활용사업은 군부대 협의지연으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또한 도라전망대 이전 신축사업은 파주시 도시계획시설 협의지연으로, 캠프그리브스 문화재생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 국비 교부 지연에 따라 이월이 되었습니다. 아울러 명품 평화누리길 조성사업은 군부대 등 관계기관의 의견반영에 따른 공사 지연으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사고이월입니다. 사고이월액은 4억 6,264만 원으로 캠프그리브스 활용사업은 군협의, 행정절차인 환경평가, 사업계획 승인 등 지연에 따른 설계기간 연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성인지 결산 현황입니다. 성인지 예산 지출액은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 등 3건으로 예산현액 대비 96.5%인 6억 633만 2,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입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은 당해연도 4억 8,590만 1,000원을 포함하여 모두 151억 8,171만 원이 적립되었으며 그중 22억 2,353만 6,000원을 사용하여 15년도 말 현재액은 129억 5,817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12쪽부터 20쪽까지의 부서별ㆍ사업별 결산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균형발전특별회계 세입 수납액은 226억 51만 8,000원이며, 세출예산현액은 247억 2,760만 원 중 141억 2,1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세입결산 징수결정액은 226억 51만 8,000원으로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4쪽 균형특별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247억 2,760만 원으로 지출액은 141억 2,100만 원, 이월액은 104억 7,000만 원, 집행잔액은 1억 3,660만 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비는 2건 104억 7,000만 원으로 사전 행정절차 이행 및 국비 교부 지연으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균형발전기획실 소관 2015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최지용 윤병집 균형발전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오태철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오태철 수석전문위원 오태철입니다. 지금부터 일괄상정된 2015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간략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균형발전기획실 소관 일반회계 세입은 예산현액 1,443억 6,512만 원 중 1,315억 124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1,315억 122만 원이 수납되었습니다. 수납률은 약 100%가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은 예산현액 1,999억 6,866만 원 가운데 1,775억 1,951만 원이 지출되고 222억 530만 원이 이월되어 2억 4,384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집행률은 약 88%입니다.
부서별 주요사업 결산을 보면, 먼저 기획예산담당관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은 예산현액 96억 8,427만 원 중 95억 2,457만 원이 지출되고 9,193만 원이 이월되어 6,777만 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다음 이월 현황을 살펴보면 영상스튜디오 유지관리사업은 예산현액 1억 원 중 1,858만 원을 지출하고 7,362만 원을 이월하였는데 이 사업은 영상제작을 위한 부속기자재와 영상자료 디지털DB 시스템 구입을 위한 사업비였으나 시스템의 늦은 출시에 따라 입찰기간 및 장비설치기간 부족으로 이월하였고, 정보통신 유지보수사업은 예산현액 3억 2,596만 원 중 2억 6,965만 원을 지출하고 1,513만 원을 이월하였고, 북부청사 전산장비 유지관리사업은 예산현액 4,335만 원 중 3,171만 원을 지출하고 317만 원을 이월하여 846만 원을 불용하였습니다. 위 두 사업은 출납폐쇄기간이 12월로 단축됨에 따라 12월 기성금을 1월에 집행할 수밖에 없어 부득이 이월하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예산의 변경사용은 총 5건에 2,870만 원으로 나타났는데 기관공통운영경비의 효율적 지원사업은 부서의 변동 등 수요가 발생했을 때 지원하는 사업비로 국내여비 부족분이 발생하여 같은 목에서 변경사용할 수는 있을 것이나 처음 변경한 지 1개월도 채 지나지 않아 국내여비를 또다시 변경 증액한 것은 예산을 관리ㆍ감독하는 부서로서 반성해야 할 일이라고 사료됩니다. 향후에는 정확한 추계로 변경사용을 최소화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균형발전담당관입니다. 균형발전담당관 소관은 예산현액 1,496억 6,758만 원 중 1,378억 2,687만 원이 지출되고 국비 미교부 등에 따라 118억 2,900만 원이 이월되어 1,170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균형발전담당관 소관은 대체로 적정하게 집행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통일기반조성담당관 소관입니다. 통일기반조성담당관 소관은 예산현액 19억 659만 원 중 18억 7,105만 원이 지출되고 3,553만 원이 불용처리되어 역시 대체로 적정하게 집행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DMZ정책담당관입니다. DMZ정책담당관 소관은 예산현액 368억 2,189만 원 중 264억 9,305만 원이 지출되고 102억 8,437만 원이 이월되어 4,446만 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이월 현황을 보면 이월사업 중 국비 미교부 사업은 부득이하다 하겠으나 캠프그리브스 활용사업은 전년에도 군협의 지연에 따라 이월한 바 있음에도 같은 사유로 또 이월됐고 행정절차 지연도 마찬가지라 하겠습니다. 향후에는 군관정책협의회 개최 시 업무협의를 통해 유사사례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또 명품 평화누리길 조성사업비 부족으로 평화누리길사업에서 5,000만 원을 변경사용한 뒤 다시 당해연도에 5,934만 원을 이월해 예산을 변경사용해 예산 변경한 취지가 무색해 보인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관협력담당관 소관입니다. 군관협력담당관 소관 예산은 대체로 적정하게 집행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균형발전기획실 소관 주요사업이 대부분 군부대 협의지연 등으로 원활히 추진되지 않고 있으므로 군관협력담당관실이 군과의 우호협력사업을 주관하고 군관정책협의회를 운영하는 부서인 만큼 균형발전기획실이 군협의사업과 관련해서는 도움이 되는 역할도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의 이용ㆍ전용ㆍ변경ㆍ이체 현황입니다. 균형발전기획실 소관은 예산 이용과 전용은 해당이 없으며, 예산 변경은 총 7건에 1억 4,870만 원이었습니다. 예산 이체는 1건에 1억 3,000만 원입니다. 계속비와 예비비의 집행은 해당이 없고 다음연도 이월사업비는 앞서 부서별 보고에서 언급했으므로 도표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성인지 결산입니다. 성인지사업은 총 3개 사업 예산현액 6억 2,840만 원 중 6억 633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률은 약 96%에 달해 적정해 보이나 성과는 목표치에 도달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사업은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위촉직 위원의 여성 비율을 높이고자 한 것이나 위원 임기 중 새로 위촉할 수 없어 비율이 낮게 나왔고, 캠프그리브스 안보체험시설 운영관리사업은 시설체험에 여성참가율 목표치 50%에 미치지 못하였습니다. 다만 전년도 47.8%보다는 다소 실적개선이 있었습니다. 이 밖의 한미협력사업은 주한미군 또는 가족에 대한 사업으로 성인지사업 대상인지 재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다음은 남북교류협력기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금조성 현황은 전년도 말 조성액은 146억 9,580만 원이며 2015년 당해연도 조성액은 4억 8,590만 원이고 사용액은 22억 2,353만 원으로 지출이 조성액보다 17억 3,763만 원을 초과했습니다. 따라서 2015년도 말 조성액은 129억 5,817만 원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남북교류협력기금은 경기도 남북교류협력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경기도 남북교류협력과 통일정책 및 북한이탈주민의 자립ㆍ자활 지원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기금입니다. 2015년 사업은 국제 유소년 축구대회, 결핵환자 치료지원 등 12개 사업에 22억 2,353만 원을 지출하여 13년과 14년보다는 활발히 추진되었다 판단됩니다.
다음은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입니다.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의 세입결산은 예산현액 247억 2,760만 원 가운데 226억 51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226억 51만 원이 수납되었습니다. 세출은 예산현액 247억 2,760만 원 중 141억 2,100만 원이 지출되었고 이월액 104억 7,000만 원, 집행잔액 1억 3,600만 원입니다. 이월된 사유를 보면 지역균형발전사업 육성사업 자치단체 자본보조 이월액 74억 900만 원은 사전행정절차 이행 등으로 인해 공사착공 등이 지연된 데 따른 이월금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는 경기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에 따라 설치된 특별회계로 경기도 낙후지역의 특성에 맞게 개발사업과 각종 지원사업을 추진해 지역발전 역량과 경쟁력을 강화코자 설치된 것으로 국비 미교부로 인한 사업비 이월은 부득이하다 하겠으나 지역균형발전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연도별 지역균형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함에도 사전행정절차 등을 철저히 준비하지 못하고 예산을 이월시키는 것은 낙후지역 주민의 상대적 소외감을 더욱 부추기는 행태가 될 것입니다. 향후 이 같은 행태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2015년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균형발전기획실))
○ 위원장대리 최지용 오태철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안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혜영 위원 수원 출신 안혜영 위원입니다. 균형발전기획실의 예산을 전반적으로 보면 군부대하고의 절차에서 이행되지 못해서 협의지연 이런 여러 가지에 의해서 사업이 진행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사업비 진행률을 보면 어떤 것은 0%, 10%, 18%, 6%의 대부분 그런 사업들이 많이 있는데 실장님, 지금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그런 건 아니죠? 매년 이런 사례가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건가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윤병집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매년 반복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저희가 조금 더 전략적으로 군부대하고 협의 및 접근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산편성 과정에서도 좀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서 하도록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 안혜영 위원 한두 건이 아니에요. 이게 만약에 사업이 이렇게 진행되지 않고 있다고 하면 우리가 그 기관을 운영하는 데도 문제가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다가 저희들은 군과 협력을 담당하고 계시는 부서가 따로 있잖아요. 그죠?
○ 균형발전기획실장 윤병집 네, 있습니다.
○ 안혜영 위원 그런데 계속 지적을 받고 있는데 그분들의 역할이라든가 부서의 역할이 좀 미미한 것이 아니냐라는 지적을 많이 받고 있어요. 여기 보면 검토보고서에서도 예산을 집행하는 데는 큰 문제점이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체 운영이나 이런 예산을 집행한 것에는 문제가 없는데 일을, 사업을 진행하는 예산에는 문제가 많단 말이죠. 그러면 이건 뭘 뜻하는 건가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윤병집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지만 지금 사업이 지연되는 부분이 특히 캠프그리브스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군부대에서 협의지연이나 군부대에서 자기 자체계획이 변경되는 과정에서 저희가 바로 예산집행을 하기 어려운 상태로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의회에서도 지적이 되고 계속 문제가 되고 있으니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군부대에서 좀 더 확실히 집행을 빨리 할 수 있고 협조할 수 있도록 군관정책협의회나 이런 데서 문제를 보다 강하게 제기하고 협조를 얻어내도록 하겠습니다.
○ 안혜영 위원 매년 반복되는 일이라고 해서, 물론 다른 자체사업을 하는 부서하고 다르다는 특이성은 인정을 합니다. 보면 관광지 지정절차 지연, 군부대 협의지연, 관광지 지정절차 지연 또 절차지연, 뭐 도시계획 협의지연, 다 협의지연, 뭐 국비 교부지연. 여러 가지의 대부분 그런 문제점에서 제일 많이 성과를 낸 것이 50% 정도밖에 안 돼요. 0%, 0%, 0%.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비에 대한 고민을 한 흔적이 없다는 거죠. 매년 반복되고 있으면 올해 어느 정도의 상반기를 지나가면 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다, 진행되기가 쉽지 않다, 몇 % 정도가 가능하다, 이런 가늠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럼 1년 계획을 세웠던 예산을 조절할 수 있죠. 그런데 그런 흔적들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특히나 이런 예산들은 예산의 규모가 크지 않습니까?
○ 균형발전기획실장 윤병집 네.
○ 안혜영 위원 그런데 이런 예산의 규모가 큰데 1년 계획을 세웠다가 전반기가, 지금도 6월이잖아요? 전반기가 끝나 가는데, 아마 올해도 그럴 겁니다. 전반기도 끝나 가는데도 사업 진행절차가 하나가 없었어요. 이행된 것이 없으면 이 사업비의 규모를 50%나 아니면 몇 %로 줄일 수 있는 거죠. 감액해서 그 예산을 반환해서, 반납하고 그걸 도정의 다른 예산으로 돌려서 쓸 수 있도록 해 주셔야 하는데 담당부서들에서 그런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 안 보인다는 겁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윤병집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해 주셨고요. 상반기 결산을 하면서 다시 한 번 재점검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국비매칭이라든가 이런 게 아니고 우리 자체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를 한번 면밀히 살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 안혜영 위원 국비 미교부 이런 걸로만 핑계를 댈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좀 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윤병집 네.
○ 안혜영 위원 전반적으로 북부에 관련된 것들이 그런 문제점이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더 노력해 주시길 바라고.
○ 균형발전기획실장 윤병집 네, 그리하겠습니다.
○ 안혜영 위원 다른 것들은 또 기회가 있으니까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결산하고는 좀 관계가 조금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실국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가 마지막이라고 보고 본 위원이 한마디 드리고자 합니다. 너무 잘 알고 계신 것처럼 국장님, 통일교육 관련돼서 작년에도 문제점이 있었고 올해도 그 문제 때문에 실국 그리고 전문위원실, 의원님들 간에 잡음 아닌 잡음이 생길 수밖에 없고 오해 아닌 오해가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시죠.
○ 균형발전기획실장 윤병집 우선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지난해에도 이런 일이 있었고 올해 또 이런 일이 발생해서 하여튼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과정에서, 정말 여기까지 오는 과정에서 저희가 역할을 좀 제대로 했더라고 한다면 아마 없었지 않았을까. 그래서 의원님 개개인한테 이렇게 말씀을 저희들이 상황설명도 드리면서 도움을 얻었으면 그러지 않았을까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이 부분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가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담당자 또 팀장, 과장 이런 인수인계하는 과정에서 이 부분이 명확히 인수인계가 돼서 무엇이 우리가 부족했었는지를 다음번에는 그런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안혜영 위원 여기 계시는 분들께도 제가 좀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이 사업에 관련해서 본 위원이 이 사업 자체에 대한 문제점이 있다, 내용이 너무 부실하다, 그리고 이 사업이나 예산 반영되는 것에 비해서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해서 해외연수 교육하는 것의 전반적인 대상자와 교육내용과 그것들을 좀 알차게 했으면 좋겠다고 제가 수정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가 변형하고 반영시키겠다는 조건으로 제가 예산을 반영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해서 그것은 누가 참여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상임위에서 의원님들이 적절한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것을 정책에, 의회에, 그리고 예산에 반영할 수 있게끔 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담당부서들이 있는 것처럼 담당 상임위에 의원님들이 계시죠. 그런데 안일하게 대응하고 그것을 조금 부족하게 설명하고 부족한 소통으로 인해서 오해의 소지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집행부에게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 중의 하나는 작년에 이 사안이 아주 크게 문제가 됐었습니다. 의회가 떠들썩할 정도로, 도가 떠들썩할 정도로 문제가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사안으로 올해 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 부분의 첫 번째, 제가 설명을 들었을 때 저한테도 공문은 기재위에만 보냈습니다라고 설명을 해 주셨어요. 그런데 제가 알아본 결과로는 기재위뿐이 아니라 전체 상임위에 공문이 작년과 똑같이 뿌려졌다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이 하나만 봐도 이게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거짓말하려고 저에게 그렇게 의도적으로 말씀을 하셨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얘기가 끝나고 나서 저는 이 문제를 다시 짚는 이유 중의 하나는, 예민하지만 짚는 이유 중의 하나는 우리 의원님들의 전문위원실이 집행부의 산하기관이나 부하직원이 아닙니다. 맡은 역할이 있습니다. 전문위원실도 저희 의원들을 보좌하는 역할들을 하고 있고 의정활동을 도와주는 역할들을 하고 있지 그것을 전가적으로 책임을 맡아서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 각 실국에서, 부서에서 전문위원실을 통해서 도움을 받되 의원님들한테 할 도리나 역할은 충분히 해 주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음 어느 의원님들이 기획재정위에 오실지는 모르겠지만 각 실국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봅니다. 우리 집행부가 하셔야 될 역할, 의원들하고 소통해야 되는 역할들은 충분히 해 주십시오. 그리고 부족한 것은 전문위원실이나 우리 위원장님, 간사를 통해서 그렇게 전달을 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런 기회를 통해서 부족한 정책방향이나 아니면 부족한 예산들도 우리 의원님들하고 소통하는 관계 속에서 더 충만해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산이 예산이라고 했습니다. 이 부분 명심해 주시고 올해 남은 집행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그리고 내년의 예산 지금 벌써 반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대로 편성해서 제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윤병집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하겠습니다.
○ 안혜영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최지용 안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순 위원 수원 출신 박재순 위원입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에서 현재 9쪽의 말라리아 예방방역사업을 옛날에는 했었던 것 같은데 작년부터 안 한 건가요, 아니면 언제부터 안 한 건가요, 정확하게?
○ 균형발전기획실장 윤병집 14년부터 하다가 14년부터 못 한 것으로 이렇게…….
(균형발전기획실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아, 죄송합니다. 11년까지 방역사업을 하다가…….
○ 박재순 위원 11년?
○ 균형발전기획실장 윤병집 네, 11년. 열하나. 그 이후에는 하지 못했습니다.
○ 박재순 위원 그 방역사업을 하지 못해서 보니까 경기도에 말라리아가 다시 성행이 돼서 일부 2013년도에 228명 정도가 나오고 2015년도에도 417명 해서 말라리아환자가 약 83%가 증가했다는 데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윤병집 최근에 말라리아 환자가 는 것으로 상황을 파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말라리아 방역사업이 지속적으로 전개되었으면 좋았을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부분을 현재 남북관계에서 쉽게 우리가 할 수 있겠다라는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중앙부처와 협조를 하고 건의를 해서 이런 사업을 재개 가능한 시기에 조속히 재개를 해서 이런 우려가 많이 불식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 박재순 위원 결국은 2011년도까지 지원하고 그 전에 얼마씩 했나요, 그 금액이?
○ 균형발전기획실장 윤병집 연간 3억에서 5억, 많이 했을 때는 얼추…….
○ 박재순 위원 말라리아 방역퇴치사업만?
○ 균형발전기획실장 윤병집 네.
○ 박재순 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소홀해지고 또 안 하다 보니까 오늘날 우리한테 그런 피해가 거기서, 쉽게 말하면 토종 말라리아인지 아니면 외부에서 온 것인지 모르지만 남북에서 발생된 것은 토종 말라리아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우리가 좀 게을리하지 않았나. 그래서 좀 더, 2011년도부터 약 5년 동안 안 한 건데 그때 안 하게 된 이유가 뭔가요? 남북경색 때문인가요, 아니면 자체적으로 끊은 건가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윤병집 그때는 천안함 사태가 있었고요. 그러면서 5ㆍ24조치가 있었고. 그 5ㆍ24조치가 취해지면서 그 사업도 같이 못 하게 된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 박재순 위원 그래도 우리가 결핵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은 그동안 꾸준히 해 왔던 거죠, 결핵사업은?
○ 균형발전기획실장 윤병집 네.
○ 박재순 위원 그런데 왜 말라리아는 뺐는지 내가 모르겠지만 결핵사업이 안 됐다면 문제가 또 있겠지만 결핵사업은 꾸준히 했던 것이고 말라리아는 왜 못 했는지 그걸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발전기획실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 위원장대리 최지용 실장님이 답변이 어려우시면 실무 담당께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윤병집 이 부분은 전문적으로 알고 있는 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재순 위원 네.
○ 통일기반조성담당관 박극 통일기반조성담당관 박극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
○ 박재순 위원 소리가 잘 안 들리니까 좀 가까이서.
○ 통일기반조성담당관 박극 통일기반조성담당관 박극입니다.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라리아가 2011년까지 지원이 됐고요, 2012년부터 지원이 안 됐는데 이것은 여러 가지 이유는 있습니다. 일단은 말라리아 발생률이 그 해의 기온이나 습도에 따라서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꼭 5ㆍ24조치 때문만은 아니고요. 북에서도 지금 빌게이츠재단을 통해서 말라리아사업들을 많이 지원받고 있어요. 그래서 북쪽에서 그것을 우리한테 강력히 요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북쪽의 수요가 따라주지 못한 부분이 있고요.
하나는 발병률이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말라리아가 토종 말라리아가 있고 또 해외유입 말라리아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보건연구원에서의 결과는 토종 말라리아보다는 동남아를 통한 해외유입 말라리아가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북쪽에서 지금 게이츠재단을 통해서 별도의 말라리아퇴치사업을 지원받고 있어서 지금 당장은 그렇게 필요하지 않고 또 북에서도 당장 우리한테 그것을 해 달라고 요청은 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
○ 박재순 위원 과장님께서는 이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북한사람이 동남아를 많이 갔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고요. 그다음에 DMZ 안에는 어쨌든 말라리아가 성행되는 그런 부분이고 북에서 지금 현재 상황으로 본다면 우리한테 요구할 것 같지는 않아요. 차라리 우리가 그걸 우리 차원에서, 우리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예방접종을 맞듯이 그렇게 미리 앞으로도 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 이 지원에 대해서 결핵의 지원 못지않게끔 꾸준하게 해 줘야 경기도민 한 사람의 생명이라도 우리가 더 건질 수 있다면, 때로는 생명이 말라리아 원충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이게 잠복기간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자기가 뭐에 걸려서 죽었는지도 모를 정도로 앓다가 죽는 사람도 제 주위에서 꾸준하게 봤습니다. 그게 때로는 일본뇌염이라는 말도 하고 때로는 병명이 밝혀지지 않는 그런 상황도 있는데 지금 이런 추세로 간다면 앞으로 계속적으로 여름만 되면 이런 부분을 생각해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결핵환자 또 말라리아 이렇게 전염성이 강한 것,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신경을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015년도 사업을 보면 그 전해나 이럴 때 보면 사업에 있어서 굉장히 지금 늘었어요. 13년도에 3억 9,350만 원에서 14년도에 7억 150만 원. 이렇게 증가된 예산을 썼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결핵치료 지원이라든지 지금 우리가 빠져 먹었던 말라리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주시고 북하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된다고 하는데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 통일기반조성담당관 박극 지금 현재 상황은, 중앙정부에서의 현재 상황은 그렇게 밝지만은 않습니다. 하지만 인도적인 부분들은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 하여튼 중앙정부하고 긴밀히 협의해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도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 박재순 위원 지금 결핵환자, 올해 사업하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 통일기반조성담당관 박극 지금 결핵사업은 현재 외국 단체에서 저번에 갔는데 물건이 제대로 잘 전달이 안 됐습니다. 북쪽에서 좀 통제…….
○ 박재순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지원해 준 게 잘 전달이 안 됐다는 거 아닙니까?
○ 통일기반조성담당관 박극 그렇죠. 북쪽에서 조금……. 아, 우리가 지원한 것……. 그렇죠. 우리 단체가 지원을 했는데 북쪽에서 받는 과정 속에서 오해가 있어서 그게 제대로 잘 전달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존심들 문제거든요, 북한에서는.
○ 박재순 위원 아, 좀 답답한 얘기인데요. 어쨌든 우리 쪽 입장에서 보면 그럼 DMZ 안에 그 주변이라도 우리가 충분하게 방역사업을 할 수 있도록 더 많은 예산을 시나 도나 같이 편성해서 이걸 해야 된다고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더 이런 부분에 어쨌든 북부청에 계시는 쪽에서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앞으로 이런 부분을 신경 써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통일기반조성담당관 박극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박재순 위원 그래야만 좋은 방향으로 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북에서 그런 부분을 지원하지 않고 자존심을 내세운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분들이 안 한다 하더라도 꾸준하게 지원을 해 줬으면 좋겠고. 또 남북교류 축구는 지금 어떤 상황인지? 담당관님 계시죠?
○ 통일기반조성담당관 박극 네.
○ 박재순 위원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통일기반조성담당관 박극 지금 남북교류는 현재 거의 막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체육교류도 아마 남북관계가 좀 좋아져서 재개가 가능할 시점이 오면 최우선적으로, 체육분야가 가장 비정치적인 분야이고 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래왔고요. 그래서 하여튼 남북관계가 그런 교류가 가능한 시점이 오면 최우선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박재순 위원 지금 축구도 올스톱 상태인가요?
○ 통일기반조성담당관 박극 네, 그렇습니다.
○ 박재순 위원 언제부터인가요, 작년? 아니면 올부터?
○ 통일기반조성담당관 박극 올 1월.
○ 박재순 위원 올 1월부터?
○ 통일기반조성담당관 박극 네, 미사일 발사 이후로 그렇습니다.
○ 박재순 위원 참 안타까운 얘기지만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청소년들을 통해서 어떤 교류의 물꼬가 터져서 남북통일하는 데 좀 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최지용 박재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질의하신 내용이 말라리아 방역 같은 건 북한과 관계없이 지속적으로 해 줘야 되지 않나요, 우리 남한만이라도? 병이 발병된 이후의 방역보다는 사전예방 차원에서 매년 주기적으로 해 줘야 맞는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거 고려해 주시라고 말씀드리고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윤병집 네,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최지용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15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승인의 건, 2015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균형발전기획실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돈을 위해서 한 5분가량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2분 회의중지)
(15시49분 계속개의)
○ 위원장대리 최지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가 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 시간을 통해 충분히 이해되셨으리라 판단되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계획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계획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7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계획 동의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5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5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15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3항 2015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5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15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황성태 기획조정실장, 백맹기 감사관, 류인권 따복공동체지원단장, 윤병집 균형발전기획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데 대해 감사를 드리고 그리고 지난 2년 동안 우리 위원회를 믿고 신뢰해 준 집행부 직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직원 여러분 앞날의 무궁무진한 도약과 성장을 기원합니다. 다음 주 화요일과 목요일은 현장방문이 있는 날입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3분 산회)
○ 출석위원(10명)
배수문임병택최지용김호겸나득수박재순안혜영이현호임두순장동일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오태철
○ 출석공무원
ㆍ기획조정실
실장 황성태정책기획관 이재철
기획담당관 김현수미래전략담당관 안동광
예산담당관 강희진평가담당관 김양호
법무담당관 이재영행정심판담당관 전하식
규제개혁추진단장 이소춘정보화기획관 서보람
정보기획담당관 이연희정보통신보안담당관 김승호
빅데이터담당관 이성호
ㆍ감사관
감사관 백맹기감사총괄담당관 변용현
조사담당관 한인교감사담당관 송기헌
계약심사담당관 김덕진
ㆍ따복공동체지원단장 류인권
ㆍ균형발전기획실
실장 윤병집기획예산담당관 조학수
균형발전담당관 이상구통일기반조성담당관 박극
DMZ정책담당관 이길재비상기획관 심경섭
군관협력담당관 박태영
○ 기타참석자
따복공동체지원센터장 권운혁따복공동체지원센터본부장 고경아
○ 기록공무원
정명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