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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1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2016.06.15.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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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1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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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1회 경기도의회(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록

제 1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6년 6월 15일(수)

장 소 : 건설교통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경기도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997)
2. 경기도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998)
3. 경기도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4. 경기도 따복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경기도 공동주택 입주지역 대중교통운영에 관한 조례안
6. 2015회계연도 결산안 승인 심사
- 교통국
7.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교통국)
8.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경기도교통연수원)


심사된 안건
1. 경기도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997)(장현국 의원 대표발의)(장현국⋅김상돈⋅최재백ㆍ민경선⋅박용수⋅김종석ㆍ송낙영⋅김성태⋅김준현ㆍ김영협⋅오완석⋅송순택ㆍ조재훈⋅안승남⋅임채호ㆍ김치백⋅김미리⋅김진경ㆍ안혜영⋅김주성⋅김호겸ㆍ나득수⋅양근서⋅박승원ㆍ윤화섭⋅남종섭⋅이재준ㆍ류재구⋅박창순⋅박근철ㆍ서진웅⋅조승현⋅염종현ㆍ김달수⋅박옥분⋅오세영ㆍ송한준⋅김준연 의원 발의)
2. 경기도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998)(최재백 의원 대표발의)(최재백ㆍ김상돈⋅민경선ㆍ장현국⋅박용수⋅김종석ㆍ이재준⋅송낙영⋅김성태ㆍ김경자⋅김준현⋅김영협ㆍ송순택⋅조재훈⋅안승남ㆍ임채호⋅김미리⋅김진경ㆍ안혜영⋅김호겸⋅나득수ㆍ양근서⋅박승원⋅천영미ㆍ윤화섭⋅류재구⋅박창순ㆍ박근철ㆍ서진웅⋅조승현ㆍ염종현⋅박옥분⋅오세영ㆍ김준연 의원 발의)
3. 경기도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4. 경기도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한길룡 의원 대표발의)(한길룡ㆍ김종석⋅최중성ㆍ윤광신⋅송영만⋅김상돈ㆍ최재백⋅민경선⋅박용수ㆍ이재석⋅박광서⋅윤영창ㆍ이재준⋅공영애⋅김승남ㆍ박순자⋅임동본⋅원대식ㆍ염동식⋅장동길⋅오구환ㆍ김정영⋅권태진⋅박형덕ㆍ최춘식⋅민병숙⋅홍석우ㆍ방성환⋅김길섭⋅박재순 의원 발의)
5. 경기도 따복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권영천 의원 대표발의)(권영천ㆍ송영만⋅박광서ㆍ김상돈⋅김지환⋅한길룡ㆍ최재백⋅민경선⋅김종석ㆍ이재석⋅박용수ㆍ김광철ㆍ장동길⋅한이석⋅김승남ㆍ홍석우⋅김길섭⋅박순자ㆍ지미연⋅김정영⋅권태진ㆍ정진선⋅이정훈⋅박재순ㆍ이영희⋅이현호 의원 발의)
6. 경기도 공동주택 입주지역 대중교통운영에 관한 조례안(조광명 의원 대표발의)(조광명ㆍ조재욱ㆍ오세영ㆍ배수문ㆍ이필구ㆍ김유임ㆍ김경자ㆍ조광주ㆍ정기열ㆍ서형열ㆍ송한준ㆍ장동일ㆍ안승남ㆍ김호겸ㆍ김영환ㆍ정윤경ㆍ이효경ㆍ장현국ㆍ박동현ㆍ박승원ㆍ김원기ㆍ김성태ㆍ류재구ㆍ원욱희ㆍ윤영창ㆍ이재석ㆍ임채호ㆍ염종현ㆍ김상돈ㆍ송영만ㆍ최중성ㆍ윤광신ㆍ박광서ㆍ최재백ㆍ김지환 의원 발의)
7. 2015회계연도 결산안 승인 심사
- 교통국
8.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교통국)
9.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경기도교통연수원)


(13시45분 개의)

○ 위원장 송영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기도의회 제311회 정례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6월은 호국보훈의 달입니다. 조국 광복을 위해 목숨을 바치신 순국선열과 애국지사님들 그리고 대한민국을 수호하기 위해 젊음을 바친 참전 군ㆍ경용사들 또 민주주의를 꽃피기 위해 희생하신 민주열사들의 숭고한 뜻을 되새겨봐야 할 뜻 깊은 날입니다. 이번 회기는 위원님들께서 대표발의하신 조례안 및 건의안 처리와 2015회계연도 결산심사승인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받는 회기입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이번 회기는 물론이거니와 앞으로도 우리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열정을 모든 정책 사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안내를 하겠습니다. 금일 우리 위원회 안건을 말씀드리면 우리 위원회의 안건은 위원님들께 공지된 바와 같이 제정조례안 2건, 일부개정조례안 2건과 교통국 소관 2015회계연도 결산안 심사 그리고 교통국과 교통연수원의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은 경기도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번 조례안은 장현국 의원님과 최재백 의원님께서 각각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하셨습니다. 따라서 장현국 의원님, 최재백 의원님 순으로 제안설명을 하고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제안설명이 모두 끝난 후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1. 경기도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997)(장현국 의원 대표발의)(장현국⋅김상돈⋅최재백ㆍ민경선⋅박용수⋅김종석ㆍ송낙영⋅김성태⋅김준현ㆍ김영협⋅오완석⋅송순택ㆍ조재훈⋅안승남⋅임채호ㆍ김치백⋅김미리⋅김진경ㆍ안혜영⋅김주성⋅김호겸ㆍ나득수⋅양근서⋅박승원ㆍ윤화섭⋅남종섭⋅이재준ㆍ류재구⋅박창순⋅박근철ㆍ서진웅⋅조승현⋅염종현ㆍ김달수⋅박옥분⋅오세영ㆍ송한준⋅김준연 의원 발의)

2. 경기도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998)(최재백 의원 대표발의)(최재백ㆍ김상돈⋅민경선ㆍ장현국⋅박용수⋅김종석ㆍ이재준⋅송낙영⋅김성태ㆍ김경자⋅김준현⋅김영협ㆍ송순택⋅조재훈⋅안승남ㆍ임채호⋅김미리⋅김진경ㆍ안혜영⋅김호겸⋅나득수ㆍ양근서⋅박승원⋅천영미ㆍ윤화섭⋅류재구⋅박창순ㆍ박근철ㆍ서진웅⋅조승현ㆍ염종현⋅박옥분⋅오세영ㆍ김준연 의원 발의)

(13시47분)

○ 위원장 송영만 그러면 장현국 의원님과 최재백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사일정 제1항, 제2항 경기도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장현국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현국 의원 존경하는 송영만 위원장님 그리고 건설교통위원회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수원 출신 장현국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택시운송사업 재정지원 사업에 관한 종류를 다양하게 하고 택시노동조합과 관련한 사업을 추가로 포함하여 건전한 노사문화 정착 및 택시노동조합의 활성화에 기여하며 효과적인 위반행위 단속을 위한 합동단속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규정하여 택시산업 발전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본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제6호에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는 행위에 대한 단속 및 지도ㆍ점검, 인센티브 지원에 관한 사항을 도지사의 책무에 추가하고 안 제8조제6호 및 제8호부터 제12호까지의 재정지원 사업 항목에 운수종사자 근로여건 개선과 관련한 사업의 지원, 노사문화 정착 사업 및 택시노동조합연맹에 대한 지원 사업을 추가하였습니다. 또한 효과적인 위반행위에 대한 지도ㆍ단속을 위하여 관련 단체와 기관 등이 함께 참여하는 합동단속반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도록 이와 관련한 권한과 의무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안 제9조의2를 신설하였습니다.

그 밖에 보다 상세한 개정사항에 대해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송영만 잠시 회의진행상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3시55분 회의중지)

(13시56분 계속개의)

○ 위원장 송영만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재백 의원님께서 급하신 일이 있어서 대신에 김종석 의원님이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석 의원 존경하는 송영만 위원장님, 건설교통위원회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부천 출신 김종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공동발의한 경기도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택시관련 종합계획 수립을 관련 법령에 따라 택시운송사업 발전 기본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시행계획 수립으로 개정하고 택시관련 재정지원 항목에 만65세 이상 운수종사자의 건강검진, 경영 및 서비스평가 인센티브 지원, 택시공영차고지 설치 사업 등을 지원하도록 개정ㆍ신설하며 택시 운임ㆍ요율 인상에 따른 추가부담을 해당 운수종사자에게 전가하는 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협약 절차를 신설함으로써 택시운수종사자의 복지 및 근무여건 개선을 도모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본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의 이 조례의 적용 범위에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을 추가하고, 안 제5조에 현행 종합계획을 택시운송사업 발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택시운송사업 발전 기본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시행계획으로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 제8조에 만65세 이상 운수종사자의 건강검진, 경영 및 서비스평가에 따른 인센티브 지원, 택시공용차고지 설치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재정지원 항목으로 추가하고, 안 제11조의2에 운임ㆍ요율 인상에 따른 추가 비용을 해당 운수종사자에게 부담시키지 못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보다 상세한 개정사항에 대해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송영만 김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신건성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신건성 수석전문위원 신건성입니다. 먼저 장현국 의원 대표발의 경기도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 위원회 장현국 의원 등 38명 의원이 공동발의하여 2016년 5월 20일 제출되었으며 6월 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이유와 골자에 대하여 장현국 의원님께서 상세히 설명해 주셨기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제6호는 상위법령을 위반하는 행위에 대한 단속, 지도ㆍ점검 및 인센티브 지원에 대하여 규정하려는 것으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7조,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제23조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은 시ㆍ도지사에게 법령 위반사항에 대한 과태료 부과와 징수 권한을 위임하고 있으므로 그에 대한 지도ㆍ감독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그 사무는 국가사무로서 해당사무에 대해서는 조례로 제정할 수 없고 규율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지자체장이 규칙으로 제정하거나 법령에 근거해 해당사무를 처리할 수 있으므로 안 제3조6호에 대한 수정의견을 제안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 제8조제6호 및 제8호부터 제12호는 택시서비스 개선 및 택시산업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사업에 건전한 노사문화 정착 및 택시노동조합 활성화, 위반행위 지도ㆍ단속을 위한 시설ㆍ장비 구입 등을 추가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만 안 제8조제6호와 같은 조 제9호의 내용이 중복됨에 따라 수정의견을 제안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9조의2는 법률 위반행위에 대한 합동단속반을 구성ㆍ운영하는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려는 것으로 법령 위반행위 지도ㆍ단속에 대한 효율성 증대를 위해 그 필요성은 충분하나 개인 등 민간에게 법령에 따른 권한 및 의무를 부여하는 것은 이를 악용할 수 있는 소지가 우려됨에 따라 향후 시행규칙 등을 통해 합동단속반 운영에 따른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 등으로 규정할 수 있으므로 수정의결을 제안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최재백 의원 대표발의한 경기도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 위원회 최재백 의원 등 34명 의원이 공동발의하여 2016년 5월 20일 제출되었으며 6월 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이유와 골자에 대해서는 김종석 의원님께서 상세히 설명해 주셨기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안 제5조는 상위법령에 따라 택시운송사업 발전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시행계획에 관하여 규정하려는 것으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6조에서 국토부장관이 수립하는 택시운송사업 발전 기본계획의 시행을 위해 도지사는 시행계획을 국토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지방교통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안 제8조제6호는 만65세 이상 운수종사자의 건강검진에 대하여 재정적 지원을 하려는 것으로 최근 고연령층의 운전자 비율이 높아지면서 고연령 택시 운수종사자의 교통사고율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운수종사자의 고령화는 점차 심화될 것으로 판단되는 지금 고연령 택시 운수종사자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현행 조례에서 택시 운수종사자의 건강검진에 대한 재정지원의 규정과 달리 개정안에서는 만65세 이상의 택시 운수종사자로 나이 제한을 두고 있어 반대로 만65세 미만 택시 운수종사자의 건강검진에 대한 재정적 지원 근거가 없어지게 되는 것이라는 입법정책담당관실의 검토의견에 따라 수정의견을 제안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 제8조제8호 및 제9호는 조례 제8조제6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인 복지회관 및 쉼터, 건강검진 등 택시 운수종사자의 복지 및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사업에 대하여 경영 및 서비스평가 결과에 따른 재정지원과 택시공영차고지 설치 사업에 필요한 자금에 대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으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0조제3항에 경영 및 서비스평가 결과가 우수한 자에게 재정지원을 우선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제4호에 택시운송사업의 서비스 향상을 위한 시설ㆍ장비의 확충ㆍ개선ㆍ운영 사업에 대하여 조례로 정하여 재정지원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서비스 개선이 동반되지 않는 요금인상에 대한 도민 불만은 원칙 있는 행정 입지를 협소하게 하여 요금 조정 시 인상 억제 등으로 택시사업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 정책으로 회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택시 운임ㆍ요율 인상에 따른 서비스 개선 이행계획을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이에 대한 개선명령 및 이행실태를 조사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안 제11조의2는 택시 서비스 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대책 마련 방안의 하나로 사료되며 택시운송사업자가 운수종사자에게 운송비용을 떠넘기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건의 경기도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997))

검토보고서(경기도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998))


○ 위원장 송영만 신건성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 2건 안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대표발의하신 최재백, 장현국 의원님의 답변과 집행부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구헌상 교통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입니다. 사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습니다만 수정 또는 반대 등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돈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상돈 위원 의왕 출신 김상돈 위원입니다. 경기도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8조 재정지원 사업 그리고 제9조의2 합동단속반 운영에 대해서 미리 배부해 드린 수정안대로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 위원장 송영만 김상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견 있으신 분, 박광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광서 위원 새누리당 광주 출신 박광서 위원입니다. 최재백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안 제8조제6호를 현행과 같이 할 것을 제안합니다. 제8조제6호 개정안 “복지회관 및 쉼터 만65세 이상 운수종사자의 건강검진 등 택시운수종사자의 복지 및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사업”, 수정안 제8조제6호 “복지회관 및 쉼터 건강검진 등 택시운수종사자의 복지 및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수정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영만 또 다른 수정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김상돈 위원님과 박광서 위원님께서 수정의견을 주셨습니다. 수정의견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추가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상돈 위원님과 박광서 위원님께서 주신 수정제안을 반영하여 배부해 드린 경기도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신설된 의사일정 제3항으로 상정을 하고 의사일정 제1항, 제2항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해서 폐기를 하겠습니다. 위원회 대안인 의사일정 제3항을 상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3. 경기도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14시04분)

○ 위원장 송영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위원회 대안인 경기도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위원회 대안을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 대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회 대안은 위원님들의 의견이 반영된 안건입니다. 그러므로 본 위원회 대안에 대해 제안설명, 질의 답변 그리고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이의유무를 묻는 방식으로 표결하겠습니다. 구헌상 교통국장님, 위원회 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 교통국장 구헌상 위원님, 전체적인 개정안의 취지에는 공감합니다. 다만 8조8호에 불법행위 합동 지도단속에 필요한 시설ㆍ장비를 지원하고자 하는 내용이 택시단체는 자체 단속권한이 없으므로 문구를 “불법행위 합동 지도단속” 대신에 “운송질서 계도”로 수정하였으면 합니다.

또 하나 8조 중 신설한 10호에 비품구입 지원이 운영비에 관한 사항으로 지방재정법상 지원이 불가하므로 그리고 신설한 8호하고 중복되므로 삭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문위원실 직원, 송영만 위원장에게 개별설명)

○ 위원장 송영만 그 조항에 대해서 집행부 의견대로 정리를 한 내용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던데.

○ 교통국장 구헌상 제가 가지고 있는…….

○ 위원장 송영만 의견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잠시 정회를 하고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4시07분 회의중지)

(14시17분 계속개의)

○ 위원장 송영만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구헌상 교통국장님께서는 사전에 충분하게, 조례안에 대한 건 충분한 논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시간도 충분히 줬고. 이 안건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위원회 대안에 대해서 이의 있습니까?

○ 교통국장 구헌상 이견 없습니다.

○ 위원장 송영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항은 위원회 대안인 경기도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반영, 폐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위원회 대안인 경기도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본회의 부의안건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회의 부의안건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997)

경기도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998)

경기도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4. 경기도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한길룡 의원 대표발의)(한길룡ㆍ김종석⋅최중성ㆍ윤광신⋅송영만⋅김상돈ㆍ최재백⋅민경선⋅박용수ㆍ이재석⋅박광서⋅윤영창ㆍ이재준⋅공영애⋅김승남ㆍ박순자⋅임동본⋅원대식ㆍ염동식⋅장동길⋅오구환ㆍ김정영⋅권태진⋅박형덕ㆍ최춘식⋅민병숙⋅홍석우ㆍ방성환⋅김길섭⋅박재순 의원 발의)

(14시18분)

○ 위원장 송영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한길룡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경기도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한길룡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길룡 의원 존경하는 송영만 위원장님, 건설교통위원회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누리당 파주 출신 한길룡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불도저, 굴삭기, 덤프트럭, 기중기, 타워크레인 등 중기에 해당하는 건설기계의 보관 및 주차공간인 주기장의 부족으로 인하여 공사현장이나 일반 주택가 주변에 불법으로 주기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교통혼잡, 교통사고 발생 우려, 소음발생 및 환경오염 등 고질적인 주민피해와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건설기계사업을 하려면 사전에 사용권을 확보한 주기장을 먼저 마련해야 하지만 거주지와 먼 곳에 있거나 주기장의 안전시설이 미흡한 곳이 많아 실제로는 이용하고 있지 않는 상황에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최근 건설기계관리법이 개정되어 도지사 및 시장ㆍ군수가 공영주기장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경기도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시군에서 설치ㆍ운영하는 건설기계 공영주기장에 대한 도비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도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안전한 건설기계 주기장 마련에 이바지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본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2조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정의하고, 안 제3조에 경기도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 확대 및 운영 활성화에 대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 제4조에 도지사가 설치하는 건설기계 공영주기장의 운영, 임대ㆍ위탁, 시군 위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시장ㆍ군수가 설치하는 건설기계 공영주기장의 설치비용 지원에 대한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5조와 제6조에 경기도 건설기계 공영주기장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과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에 필요한 토지ㆍ물건 및 권리의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보다 상세한 제정사안에 대해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송영만 한길룡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신건성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신건성 수석전문위원 신건성입니다. 경기도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 한길룡 의원 등 30명 의원이 공동발의하여 2016년 6월 1일 제출되었으며 6월 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정이유와 골자에 대하여는 한길룡 의원께서 상세히 설명해 주셨기에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정의 법적 근거 및 타당성 검토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기계 소유주가 건설기계 대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대여업 등록 시 주기장을 확보하도록 하고 주택가 주변의 도로ㆍ공터 등에는 건설기계를 주기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과 비용 절감을 위해 공사현장 주변이나 건설기계 소유자 주거지 주변에 불법으로 주기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러한 불법주기는 교통혼잡을 유발하는 등 교통사고의 원인을 제공하고 있고 응급차량의 진입 또는 통행을 방해하여 응급 시에는 시민들의 목숨까지 위협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도시미관을 해치는 등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으며 도내 건설기계의 불법주기 적발건수는 2014년 기준 2,360건, 2015년 8월 기준 1,599건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건설기계관리법이 개정되어 도지사와 시장ㆍ군수가 공영주기장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으나 도내 31개 시군에 마련된 건설기계 공영주기장은 한 곳도 없으며 설치계획 또한 없는 실정으로 본 조례안 제정에 대한 법적 근거 및 타당성은 충분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이 조례안의 조항별 검토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부터 3조까지는 이 조례의 목적과 조례에서 이용하는 용어의 뜻을 규정하고 공영주기장 설치 확대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안 제4조와 제5조는 건설기계관리법 제33조의2에 따라 공영주기장의 설치ㆍ운영 및 그에 관한 계획 수립에 관하여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6조는 건설기계관리법 제33조의3에 따라 공영주기장의 설치에 필요한 경우 토지ㆍ물건 및 권리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으로 건설주기장으로 사용될 토지 등의 확보가 우선되어야 하므로 관계 법령에 따라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용 또는 사용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정당한 절차를 규정하려는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경기도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 위원장 송영만 신건성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대표발의하신 한길룡 의원님의 답변과 집행부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구헌상 교통국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석 위원 교통국장님.

○ 교통국장 구헌상 교통국장입니다.

○ 김종석 위원 지금 2015년 작년 8월 11일 자로 건설기계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이 근거가 마련됐다고 보는데 맞는가요?

○ 교통국장 구헌상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김종석 위원 여러모로 만시지탄의 느낌이 있는데요. 지금 경기도에서 화물차 공동차고지 그다음에 버스공동차고지 이것들의 사업들은 각각 수행하고 있는 게 몇 개나 되죠?

○ 교통국장 구헌상 현재 진행 중인 사업을 말씀하시나요?

○ 김종석 위원 네. 진행되거나 완료돼서 되고 있는 곳이요.

○ 교통국장 구헌상 화물차고지는 1개소가 현재 진행 중이고 버스공영차고지는 별도로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 김종석 위원 그 정도는 파악을 하고 계셔야 되고 오셔서 시간도 됐고요. 자, 그다음에 여기 지금 도비지원 비용을 지방보조금 조례에 근거해서 30% 지원하겠다고 되어 있거든요. 화물자동차 공동차고지하고 그다음에 버스공동차고지 그것은 얼마씩 지원되고 있습니까?

○ 교통국장 구헌상 화물차고지는 제가 알기로는 국비가 전체적으로 30%가 지원되고 나머지에 대해서 지자체가 지원하게 돼 있는데 이거로 해서 3 대 7 정도로.

○ 김종석 위원 도가 3?

○ 교통국장 구헌상 네.

○ 김종석 위원 나머지 비용에 대한 70%를 3 대 7 정도로 나누고 있다라는 말이잖아요?

○ 교통국장 구헌상 네.

○ 김종석 위원 현실적으로 지금 그걸 비율로 나눠보자고 그러면 얼추 비슷한가요, 아니면 여기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비용에 대한 퍼센트로 봤을 때 말씀을 해 보시라고요. 같은 건지 어떤 건지.

○ 교통국장 구헌상 네, 그렇습니다. 같습니다.

○ 김종석 위원 여기 비용추계를 해 놓은 걸 보시면 일거에 561개소, 하나도 없는 것들을 해 주겠다. 그래서 지금 연간 22억씩 5년을 100억 추계로 잡아놨어요. 제가 이 부분들에 대한 것들은 마찬가지로 건설기계도 그러면 일반 화물자동차들이 예를 들어서 거주지하고 상관없이 경기도 내 소재지에다가 차고지만 두면 되듯이 지금 건설기계 이것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 교통국장 구헌상 네, 현재 그렇습니다.

○ 김종석 위원 그러면 제가 판단했을 때 화물자동차하고 버스 이 부분들이 훨씬 이용도하고 대수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도에서 지원돼서 내려가서 하고 있는 것들이 부실하기 그지없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해서 비용추계들을 한 다음에 561개소에 달하는 것을 다 해 내겠다라고 해서, 이게 561개소인데 이것을 17년부터 4년에 걸쳐서 다 지원을 하겠다라는 건데, 물론 일선시군에서 해당사항이 올라와야 되는데 이 조례의 실효성이 좀 더 되기 위해서는 단순히 조례만 만들어 놓지 말고 너무나 중요하고 사실은 미관뿐만 아니라 도시지역에 있어서는 교통사고의 주범이 되기도 하고 해서 뒤늦게 마련된 조례여서 아쉬움이 있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나마 뒤늦게나마 마련된 것에 대해서는 존경하는 한길룡 의원님 고생하셨고요. 그런데 이게 만들어만 놓고 그냥 개소수 561개소 하겠다 해서 금액을 20억씩 하겠다, 이게 쉽지가 않을 거란 말이에요. 지금 계획들도 없고 이제부터 잡아나가더라도 시간도 한참 걸리고 그럴 텐데 이 부분들이 내실있게 체계적으로 될 수 있도록, 조례만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일선시군하고 협의를 거쳐서 서둘러서 일의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 교통국장 구헌상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 김종석 위원 기왕에 이런 부분들을 묶어 가지고 더불어서 건설기계하고 이것을 각각 그전에 보니까 이것을 분리하지 않고 차고지를 같이 이용하게 하거나 이러다 보니 더 실효성도 없고 이랬던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각의 예산이 모아져 가지고 또 한 지역으로 봤을 때는, 도시로 봤을 때는 부지를 매입하거나 이러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항상 모든 업무 자체가 그냥 단선적으로 칸막이식으로 되지 않고 서로 연결돼 가지고 부지를 더 마련해서 여기는 화물차, 여기는 버스, 여기는 건설기계 이래도 좋은 방법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점들을 최대한 감안하시고 누차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되었듯이 버스차고지 문제, 화물차차고지 문제로 일어난 도시지역에서 발생한 대주민들 민원부분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용의 있으시죠?

○ 교통국장 구헌상 네, 알겠습니다.

○ 김종석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영만 김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지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지환 위원 성남 출신 김지환 위원입니다. 설치ㆍ운영계획 내용을 봤었는데요. 설치예정지에 대한 항목들 중에 주민 사전동의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빠져있는 것 같은데 사전 주민동의나 이런 부분들이 없을 때 설치예정지에 대한 또 다른 논쟁을 일으킬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대책마련이 있습니까?

○ 교통국장 구헌상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대부분 좋아하는 시설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래도 이게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어차피 시군하고 협의해서 계속해서, 저희가 다 적극 나서서 하기보다는 같이해서 다른 사업하고 연결해서 주민을 설득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봐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 김지환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꼼꼼히 체크해 줬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 문제는 환경문제를 들고 싶은데 이게 지금 부지확보만 하게 되면 그 안에 세륜ㆍ세차 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되는 개념인지 아니면 부지만 있는 건지.

○ 교통국장 구헌상 보통 세차시설은 같이 들어가는 게 맞을 거로 생각되는데 현재는 공터나 이런 데 그냥 아주, 보면 별도로 있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지환 위원 그런 게 만약에 설치가 된다면 그런 오염수에 대한 사후처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중요하게 보고 있는데요.

○ 교통국장 구헌상 그것도 같이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지환 위원 그것도 같이 검토해서 처리수까지 계획을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교통국장 구헌상 네.

○ 김지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영만 김지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석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고양 출신 이재석 위원입니다. 제가 자료를 보니까 늦게나마 이런 조례가 제정됨에 정말 존경하는 한길룡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또한 집행부에서도 열과 성을 다해 주신 데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안타까운 것은 지금 현재 진행 중인 주기장이 이제 한 곳 진행이 되고 있고 아직까지는 전무한 상태였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건설기계라는 것이 현장에서 필요한 기계 아니겠습니까? 건설현장에서 필요하죠. 그런데 보면 14년도에 2,360건이에요. 또 15년도를 봤을 때 8월 달까지 해서 약 1,600여 건의 불법주차단속을 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 명기돼 있는 바와 같이 이렇게 돼서 예를 들어서 불법주차를 했을 때 과태료는 어느 정도 됩니까?

○ 교통국장 구헌상 제가 별도로 파악하고 있지 못합니다.

○ 이재석 위원 그러세요? 좋습니다. 안타깝게도 선량한 도민이라고 해야 될까요. 건설기계 소유자는 안타깝게 주차장이 없다는 이유 때문에 자기 주차장에서 먼 곳까지 가서 공사현장 가서 일을 하고 그날그날, 장기적으로 장비가 필요한 곳에서는 현장에 있겠지만 다소 이동이 편한 자리를 찾아다니다 보니까 이렇게 적발건수가 많이 노출되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것이 진작에 세워졌어야 함에도 안타깝게, 그런데 아까 존경하는 김종석 위원님 말씀에 의하면, 저도 여기에 보니까 나와 있는데 똑같은 질문이 될 수도 있어서 중복되는 부분은 피하면서, 정말 주민복지가 뭔지, 도민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노력을 집행부에서 더더욱 많이 해야 되고 또한 의회에서 뒷받침이 돼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공감하시나요?

○ 교통국장 구헌상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 이재석 위원 정말 이러한 문제점 해결을 위해서는 집행부에서 더더욱 많은 고민과 도민들을 위해서 고생 많이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충분히 검토해 가면서 정말 우리 경기도가 발전하는 데 또 복리증진을 위해서도 그렇고 나름대로 행복한 경기도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교통국장 구헌상 네, 알겠습니다.

○ 이재석 위원 이것은 추후에, 과태료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보고를 한번 해 주세요.

○ 교통국장 구헌상 네.

○ 이재석 위원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영만 이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상돈 위원 김상돈 위원입니다. 비율이 정확하게 이것도 7 대 3 비율로 예상을 하시는 건가요?

○ 교통국장 구헌상 네, 그렇습니다.

○ 김상돈 위원 7 대 3이라고 하는 것은 토지매입비는 별개고 시설비만 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 교통국장 구헌상 네, 그렇습니다.

○ 김상돈 위원 사실은 이게 도에서 지원해 준다라고 하는 이름만 걸어놓는 거지 7 대 3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비용이 토지비에서 많이 드는 거고 주차장이라고 하는 시설비가 얼마나 들겠어요. 3이라고 하는 숫자는 전체 비용에 보면 굉장히 미미한 숫자라고 보이는데 오히려 시설비의 7을 도가 지원하고 3과 토지비용을 지자체에서 하는 것이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지 사실 이렇게 하면 결코 많은 지원을 해 준다라고 하는 의미가 별로 없는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져요.

○ 교통국장 구헌상 사업비 관련해서는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을 하지만 사실 지가가 지역별로 굉장히 차이가 많고, 그런데 현재 부족한 데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시작은 이런 형태로 해서 먼저 사업을 하고 그러면서 협의해 나가면서 어떤 개선방안을 찾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 김상돈 위원 법이라고 하는 게 7 대 3이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버리면 그 이상을 지원할 수가 없거든요. 최소한 주차장이라고 하는 것은 시설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토지비용에 많은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토지를 내주면 시설은 도에서 해 주겠다 이런 정도는 돼야 지원해 주는 의미가 생긴다 이런 말씀을 드려보는 거예요.

○ 교통국장 구헌상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하는데요. 다른 사업들하고 비교해 볼 때 전체적으로…….

○ 김상돈 위원 이게 다른 사업하고는 비교가 되기 어려운 게 일반 버스공영주차장이라든가 화물주차장에 대한 것은 어느 정도 그 시에서 필요한 차량대수에 대한 면적이 나와요. 그러나 건설장비라고 하는 것은 워낙 일반차량보다 두 배, 세 배 되는 크기들이, 크기가 크다 보니까 면적을 크게 차지할 것이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다른 차고지 같은 경우 몇 백 평 정도면 가능할 것이 이건 최소한 몇 천 평까지도 필요한 부지가 마련돼야 된다. 이래서 토지매입비에 대한 비용이 많이 들어갈 것이다라고 하는 예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검토 좀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이것이 일반 대지라든가 또 공업용지 이런 걸 구입하려고 들면 더 비용이 많이 들겠지요. 그래서 그린벨트에 이런 게 가야 될 텐데 그린벨트에 대한 형질변경도 가능한 것인가요, 차고지에 대한 것은?

○ 교통국장 구헌상 현재는 빠져 있는데 그것을 포함할 수 있는지 그것을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 김상돈 위원 그것을 꼭 조례를 다루면서 만들어 줘야 되는 게 그린벨트 형질변경에 의해서 차고지를 만들 수 있는 법으로 가줘야 그 많은 토지를 매입하는 데 부담이 안 들지 그런 형질변경 없이 지금 법대로 대지나 공업용지 이런 데만 가능하다고 놓고 보면 사실 조례만 만들고 해야 되겠다는 의지만 갖고 있지 할 수 있는 데가 한 군데도 없을 것이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 교통국장 구헌상 네, 알겠습니다.

○ 김상돈 위원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국장 구헌상 네.

○ 위원장 송영만 김상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입니다. 본 조례안의 충분한 질의와 답변이 있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 또는 반대 등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구헌상 교통국장님 이의 없으십니까?

○ 교통국장 구헌상 이의 없습니다.

○ 위원장 송영만 수정ㆍ반대 등 이견이 없으므로 토론 없이 경기도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5. 경기도 따복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권영천 의원 대표발의)(권영천ㆍ송영만⋅박광서ㆍ김상돈⋅김지환⋅한길룡ㆍ최재백⋅민경선⋅김종석ㆍ이재석⋅박용수ㆍ김광철ㆍ장동길⋅한이석⋅김승남ㆍ홍석우⋅김길섭⋅박순자ㆍ지미연⋅김정영⋅권태진ㆍ정진선⋅이정훈⋅박재순ㆍ이영희⋅이현호 의원 발의)

(14시40분)

○ 위원장 송영만 의사일정 제5항 권영천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경기도 따복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권영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권영천 의원 존경하는 송영만 위원장님, 건설교통위원회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누리당 이천 출신 권영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따복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기도 내 대중교통 소외지역에 대한 교통편의를 제공하고자 운영되고 있는 따복택시에 대한 운행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민의 이동권 확보와 교통편의 증진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본 조례안의 주요 제정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정의하고 안 제3조와 제4조에 따복택시 운영 및 지원계획의 수립, 명칭 및 공동디자인 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와 6조에 재정지원의 취소에 관한 사항과 보조금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보다 상세한 제정 사안에 대해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송영만 권영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신건성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신건성 수석전문위원 신건성입니다. 경기도 따복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 권영천 의원 등 26명 의원이 공동발의하여 2016년 6월 1일 제출되었으며 6월 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정이유와 골자에 대하여는 권영천 의원님께서 상세히 설명해 주셨기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정의 법적근거 및 타당성 검토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따복택시는 2015년 도입되어 경기도 내 대중교통 소외지역에 교통편의를 제공하고자 시군별로 운행되고 있는 택시로 운임요금, 운행횟수 및 운행방식 등에 대해 시군별로 자체적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으로 행정의 근간이 되는 조례 마련이 시급한 실정에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조례로 제정이 가능한 사항으로 법적근거 및 타당성은 충분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이 조례안의 조항별 검토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 및 제2조는 이 조례의 목적 및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안 제3조는 따복택시에 대한 운영계획 수립 및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4조는 따복택시와 시군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명칭을 병행으로 사용하고 공동디자인을 사용할 것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시군별 제각각 명칭사용으로 인한 도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지역적 특성을 살리면서 시도단위로 통일성을 유지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되므로 타당한 제정사항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5조는 허위 또는 부당한 행위적발 시, 농어촌버스 등의 운행 시, 사업의 실효성이 떨어질 때 등의 경우에 재정지원을 취소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6조는 이 조례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와 도-시군 간 협약서에 정한 바에 따르도록 규정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경기도 따복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따복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위원장 송영만 신건성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라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대표발의하신 권영천 의원님의 답변과 집행부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구헌상 교통국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지환 위원 성남 출신 김지환입니다. 제3조 조례안 보면, 교통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따복택시 운영계획 수립 및 지원 부분에 대해서 운영 및 지원 방법에 사업자 선정, 면허부여 그리고 이용대상자, 요금, 지원 및 정산 등이 있는데요. 이런 구체적인 사항은 시군 조례로 별도로 정하게 돼 있는데 지금 경기도 차원에서 전체적인 가이드라인이 나온 게 있습니까? 그냥 시군에 다 일괄적으로 맡기는 상황인지 경기도 차원에서 범위규정을 할 필요가 있는 건지.

○ 교통국장 구헌상 저희 도 차원에서는 없습니다.

○ 김지환 위원 경기도 차원에서 가이드라인을 만들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 교통국장 구헌상 네,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 김지환 위원 만드실 거죠?

○ 교통국장 구헌상 네.

○ 김지환 위원 그리고 제5조 보면 지원취소 부분들이 있는데 이 재정지원을 취소할 수 있다고 항목을 해 놓고 이 항목대로 보면 단순한 재정지원만 취소하는 건지 아니면 사업자 선정을 취소하는 건지 이것에 대한 면허를 취소하는 건지 구분이 명확히 안 나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재정지원만 취소하면 사업자가 취소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 교통국장 구헌상 네, 그렇습니다. 재정지원이 취소된다는 얘기는 이 따복택시가 별도로 있는 것이 아니고 택시운영을 하던 사람이 지원이 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사업 면허까지 취소되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 김지환 위원 그러면 농어촌버스 등이 운행되고 있는 경우는 재정지원만 안 하고 사업은 그대로 진행된다는 말씀인가요, 이게?

○ 교통국장 구헌상 저희 재정……. 네, 그렇습니다.

○ 김지환 위원 그러면 사업은 그대로 진행되면 재정만 지원 안 된다고 시군에다 일괄적으로 사업은 진행시킬 수 있게 만들어 놓는다, 방치해 놓는다는 개념 아닙니까, 이게. 사업은 경기도에서 만들어 놓고요.

○ 교통국장 구헌상 제가 위원님 말씀을 이해를 잘 못 한 것 같은데…….

○ 김지환 위원 그러니까 따복택시 관련해서는 경기도가 지금 추진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 교통국장 구헌상 네, 그렇습니다.

○ 김지환 위원 그런데 사업은 추진해 놓는데 이러한 여러 가지 사안들로 인해서 예를 들면 두 번째 같은 경우에 “농어촌버스 등이 운행되는 경우” 그러면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없는데 상황이, 소요가 발생되는 것 아닙니까?

○ 교통국장 구헌상 그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없는 상황이 발생하지요.

○ 김지환 위원 그러면 단순히 재정지원만 끝낼 게 아니라 사업 전체를 끝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해당 시군에 대해서는, 개선이 됐으면.

○ 교통국장 구헌상 사실 사업 자체가 취소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 김지환 위원 그런데 그런 것이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아 가지고 그런 항목들을 구분별로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 교통국장 구헌상 네, 알겠습니다.

○ 김지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영만 김지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 또는 반대 등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구헌상 교통국장님 이의 없으십니까?

○ 교통국장 구헌상 네, 이의 없습니다.

○ 위원장 송영만 수정ㆍ반대 등 이견이 없으므로 토론 없이 경기도 따복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따복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경기도 공동주택 입주지역 대중교통운영에 관한 조례안(조광명 의원 대표발의)(조광명ㆍ조재욱ㆍ오세영ㆍ배수문ㆍ이필구ㆍ김유임ㆍ김경자ㆍ조광주ㆍ정기열ㆍ서형열ㆍ송한준ㆍ장동일ㆍ안승남ㆍ김호겸ㆍ김영환ㆍ정윤경ㆍ이효경ㆍ장현국ㆍ박동현ㆍ박승원ㆍ김원기ㆍ김성태ㆍ류재구ㆍ원욱희ㆍ윤영창ㆍ이재석ㆍ임채호ㆍ염종현ㆍ김상돈ㆍ송영만ㆍ최중성ㆍ윤광신ㆍ박광서ㆍ최재백ㆍ김지환 의원 발의)

(14시50분)

○ 위원장 송영만 의사일정 제6항 조광명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경기도 공동주택 입주지역 대중교통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광명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광명 의원 존경하는 송영만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동탄 출신 조광명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하여 35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공동주택 입주지역 대중교통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대규모의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하면서 단지가 단계별로 개발되거나 소규모로 건설되는 경우 사업시행자가 계획하는 기반시설과 교통서비스 등이 입주시기에 제대로 마련되지 않아 입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본 제정안은 공동주택 입주지역 주변에 원활한 대중교통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대중교통서비스를 지역주민에게 제공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 조례의 기본방향을 공동주택 주변에 대중교통체계 구축, 입주민에게 교통편의 증진 등으로 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 조례의 적용범위를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시행 시 2,0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경우로 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 도지사는 공동주택 입주지역 주민에게 원활한 대중교통을 제공하기 위하여 경기도 공동주택 입주지역 대중교통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기본계획에는 교통수요 예측, 교통여건의 전망, 교통시설의 개선에 관한 사항, 대중교통수단의 운영계획에 관한 사항, 교통편의 지원 협의체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광역교통 개선대책 수립 대상사업 및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수립 대상사업인 경우 기본계획 내용 중 포함된 사항이 있으면 동 조례의 기본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간주하되 기본계획 내용 중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도지사가 기본계획 수립을 위하여 도로, 대중교통 노선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해당 지역 교통편의 입주지원 협의체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 도지사는 공동주택 입주민에게 효율적인 대중교통시설을 제공하기 위하여 교통편의 입주지원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10조에서 협의체의 기능은 공동주택 주변 도로 및 교통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 버스 노선 등 대중교통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해서 자문하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3조에서 도지사는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하는 경우 공동주택 입주 초기에 버스 등 대중교통이 운행함으로써 발생하는 적자비용을 광역교통개선대책수립지침 제19조제2항제3호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도록 비용 부담 범위에 대하여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 시 협의체와 협의하도록 하였습니다.

부칙에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되 안 제4조, 이 조례 시행일 후 신청 사업부터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송영만 조광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신건성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신건성 수석전문위원 신건성입니다. 경기도 공동주택 입주지역 대중교통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환경위원회 조광명 의원 등 35명 의원이 공동발의하여 2016년 6월 2일 제출되었으며 6월 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정이유와 골자에 대하여는 조광명 의원님께서 상세히 설명해 주셨기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정의 법적 근거 및 타당성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면 본 조례안은 도내 공동주택 입주지역에 원활한 대중교통체계를 구축하여 입주민의 교통편의 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신도시 등 공동주택 입주지역의 신규 건설 시 운영적자를 우려한 버스업체 등 대중교통업체 등이 노선신설 및 연장을 꺼려 입주민들의 불편을 야기하거나 공동주택 입주지연 및 공동주택 주변상가의 공실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에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제4호마목에 따라 주민의 주거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법적 근거 및 타당성은 충분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조항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는 이 조례의 목적과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 조례의 기본방향 및 적용범위를 규정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안 제5조는 신도시 등 공동주택 입주지역은 조성 초기에 철도, 도로 등의 기반시설 공사의 장기화, 운영적자를 우려한 버스업체들의 버스 미운행 등으로 입주민들의 교통불편이 야기되고 있으므로 해당지역 시장ㆍ군수의 의견을 청취하여 교통인프라 구축을 위해 노력할 것을 규정하려는 안 제5조는 바람직한 제정사항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안 제6조부터 제12조까지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동주택 입주지역 대중교통 기본계획 수립 및 협의체 구성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6조는 공동주택 입주지역에 대한 대중교통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입주민의 교통편의를 증진시키려는 것으로서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에서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려는 자는 대중교통시설에 관한 사항을 개발사업계획에 반영하고 인가ㆍ승인 등을 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대중교통시설에 관한 사항이 반영되었는지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2에 개발사업에 대하여 교통의 문제점에 대한 교통개선대책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의2에 광역교통에 영향을 미치는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9조3항에서 대중교통수단의 운영계획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각종 계획단계에서 수요분석, 수단선정, 소요노선 및 운행대수 등 대중교통수단 운영계획이 검토되고 있으나 검토가 적용되는 범위가 본 조례에서 적용하려는 범위와 차이가 있고 계획과는 달리 버스 등의 대중교통수단이 공동주택 입주지역의 운행은 민간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적자운영 등을 사유로 버스 등이 제대로 운행이 되지 않고 있는 현실을 고려해 볼 때 도지사가 계획과는 달리 실제로 입주민이 겪고 있는 교통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공동주택 입주지역 대중교통 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안 제6조의 필요성은 공동주택 입주민의 삶의 질 향상 차원에서 충분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는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실태를 조사하고 교통편의 입주지원 협의체를 구성하여 이 협의체의 의견을 수렴하며, 안 제10조부터 제11조까지는 협의체의 기능과 운영 등에 관하여 규정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안 제12조는 시장ㆍ군수가 승인한 공동주택의 사업승인 내용과 대중교통 관련 기반시설에 대한 공사현황 등 필요한 자료제출을 관계기관에 요구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제정사항으로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3조는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수립하는 경우에 대하여 초기비용 지원 등의 재원확보계획은 사업시행자가 수립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경기도 공동주택 입주지역 대중교통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공동주택 입주지역 대중교통운영에 관한 조례안)


○ 위원장 송영만 신건성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대표발의하신 조광명 의원님의 답변과 집행부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구헌상 교통국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김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석 위원 부천 출신 김종석 위원입니다. 화성지역에 공동주택 입주지역이 많죠?

○ 조광명 의원 네, 위원님. 동탄…….

○ 김종석 위원 그로 인해서 많은 불편들이 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 조광명 의원 동탄1신도시가 입주를 했고요. 이제 동탄2신도시가 35만 정도를 예상하고 있는데 순차적으로 지금 한 6만 정도 입주했고요. 나머지는 한쪽은 입주하고 한쪽은 공사하고 이런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 김종석 위원 여기 조례에 보면 저는 두 가지 측면에서, 하나는 지금 사업시행 시 2,0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경우로 해 놓으셨어요. 그러면 사실은 요즘 1인 가구 이런 걸 치더라도 세대당 2만 곱한다 하더라도 인구로 보면 약 4,000명, 최소로 잡아서. 저는 뭘 말씀을 드리고 싶은가 하면 사실은 아주 필요합니다. 필요하되 지금 현재 신도시 같은 경우는 정부정책에서 신도시는 앞으로 더 안 하겠다라고 하고 있다는 말씀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2,000세대 이상은 쉽게 말을 하면 버스 운행하는 사업자나 이런 사람들이 돈이 되니까 하지 않아도 자기들이 빨리빨리 노선을 만듭니다. 보다 더 사실은 공동주택이라고 되어 있지만 그 외곽지대에 있는, 다세대주택이 됐든 연립주택이 됐든 또는 아파트 세대단지가 보편적으로 초등학교를 지어야 되기 때문에 1,000세대 이하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식의 아파트 단지가 들어간 데가 인구가 안 돼 가지고, 오히려 시에서든 뭐든 버스체계가 안 돼 가지고 실제로 주민불편들은 거기에서 훨씬 더 민원이라고 하는 것이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과연 굳이 이렇게 하겠다고 한다면 비용수반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상황에서 놓고 봤을 때 이 2,000세대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미 다 규모가 갖춰져 있고 하는 것에 대해서 실효성보다는 너무 신도시 위주의 조례가 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오히려 구도심, 서민들이 많이 살고 하는 것을 재개발하거나 뭘 했을 때 유효한 수단들, 거기는 이미 갖춰져 있어서 괜찮아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문제점이 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 조광명 의원 좋은 지적이시고요. 공감합니다, 김종석 위원님 제안해 주신 것. 이게 신도시 조례라고 딱 얘기하기에는 조금 애매합니다. 동탄2신도시는 대광법에 규정되어 있는 면적에 해당돼서요. 사실상 이 조례의 실익이라고 하는 게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해당되지만 우리 경기도 전체로 봤을 때 계획하고 현실하고의 차이가 좀 있습니다. 사업시행자가 교통영향평가를 하든지 간에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세우든지 사업시행자가 세웠던 거하고 현실하고의 갭이 그동안 동탄1신도시에서도 확인됐고 2신도시에 지금 입주하고 있는 데에서도 확인됐고 시행자한테 이것을 놔두면 아주 최소한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공공적 시각에서 그나마 계획과 현실이 부합될 수 있는 것은 공공의 영역, 즉 도지사가 이 계획을 세우면 그래도 불편을 최소화시키지 않겠냐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이렇게 했다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김종석 위원 그것에 대해서 적극 동의하고요. 의원님께서 그러니까 저도 그 질문을 바로 이어서 하려고 그러는데 사실은 우리나라에 있어서 교통 그다음에 사회기반시설 이것은 국가가 기본적으로 국민들한테 세금을 받기 때문에 해 줘야 됩니다. 그러나 이 나라는 그동안에 그렇지 못했죠. 그러니까 대부분에 대해서 뉴타운사업 이런 식의 사업들, 도시개발사업 이런 부분들을 부추겨서 민간에게 전가하고 거기에다가 민간의 돈으로 하게 하고 거기에 대해서 공공의 영역에서 정부와 지방자치정부들이 역할을 수행해야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교묘히 빠져 있거나 그 책임을 전가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많다라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의원님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공공성을 제고하는 차원에서 이 부분들에 대한 실효적으로 바로 예산지원 이것보다는 그런 부분들을 촉구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들었다라고 입법을 취지를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 조광명 의원 네.

○ 김종석 위원 들어가시고요, 국장님 자리에.

○ 교통국장 구헌상 교통국장입니다.

○ 김종석 위원 방금 제가 존경하는 조광명 의원께도 질의를 드렸습니다마는 현재 지금 우리 도시지역에서 뭐 굳이 2,000세대가 아니더라도 사업자들이 규모에 따라서 각각의 부분들에 대해서는 교통영향평가나 이런 부분들은 하게 되어 있죠?

○ 교통국장 구헌상 네, 그렇습니다.

○ 김종석 위원 거기에 대해서 근거들 나오는 걸 가지고 일선 지자체에서는 교통노선을 만들거나 이런 부분들을 하는 것이고요?

○ 교통국장 구헌상 네.

○ 김종석 위원 그럼 별도로 우리 경기도가 예를 들어서 일선 지자체들을 관리감독해 가지고 별도로 그런 부분들에 대해 사업시행자한테 맡기지 않고 자체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들은 있습니까? 아니면 전체적인 큰 계획, 5년, 10년 단위 계획 말고 세부적으로 사업현장이 만들어졌을 때 거기에 인구의 증감에 따라서 교통영향 등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부분들을 자체적으로 이렇게 시행하고 있는 제도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 교통국장 구헌상 저희도 교통영향평가나 규모에 따라서 하고 있기는 한데 구체적인 교통계획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들어가서는 시장ㆍ군수가 최종 인허가권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김종석 위원 이 부분들은 일부 타당성이 더 갖춰지려면 지금은 이제 많이 도시와 수도권 같은 경우, 특히나 대광법 거기 안에서도 포함되어 있어서 논의되고 있기는 합니다마는 한 단위에 있어서 수도권이, 생활권이 같아 가지고 이를테면 경기도 자체 또는 화성이면 화성, 부천이면 부천, 한 지자체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연동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가 만들어졌을 때 그런 부분들에 대한 유기적인 연관성을, 좀 얼마만큼 실효성을 가져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그러니까 저는 단순히 조례를 만들어놔 가지고 뭐 한다라는 시늉이 아니라 이게 실질적으로 거기에 해당되는 주민들한테 공공성을 강화하는 쪽으로 기여할 수 있겠느냐, 없겠느냐에 대한 판단을 사실 못 내리겠어요. 이 부분들에 대해서 현재 조례 상황을 놓고 봤을 때 집행부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 교통국장 구헌상 일단 조례의 목적ㆍ취지에는 저희도 공감을 합니다. 하지만 대중교통 기본계획 자체가 일단 도는 설립권자가 아닙니다. 시장ㆍ군수가 세우도록 되어 있고, 대중교통법에 그렇게 명시가 돼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 꼭 그런 걸 떠나서 시장ㆍ군수가 어떤 노선등록이나 사업허가 이런 것에 대한 권한이 있기 때문에 도지사가 이런 걸 한다고 그래도 결국은 시장ㆍ군수가 그걸 갖다가 또 이중으로 판단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사업시행자가 대중교통 운영적자 비용부담 이런 부분이 남는데 이런 것에 대한 게 비용부담 이런 것에 대한 상위법령에 어떤 근거가 없기 때문에 이 조례가 되면, 물론 이제 사업시행자가 이걸 갖다가 선의로 한다고 하면 좋겠지만 그런 근거가 없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어떤 분쟁의 발생, 만약에 갈등이 된다면 분쟁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실효성이 떨어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 김종석 위원 저는 국장님 의견하고 달리하는데요.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면피성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고 우리가 그렇다고 한다면 대중교통에 대한 모든 인허가권, 예를 들어서 대중버스 그것을 다 시장ㆍ군수한테 줘야죠, 도지사가 가지고 있지 말고. 그런데 그러지 않잖아요. 도지사가 가지고 있는 것도 있고 지금 무슨 버스에 따라서는 공항 가고 이러는 어떤 버스는 일부는 면허 돼 있어 가지고 이것은 도지사가 가지고 있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일선 시군만을 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행정구역은 그렇다 하더라도, 고양시의 어느 지역이라 하더라도 차 타러 가기는 서울이 더 나을 수가 있는 거고 부천시의 경우가 제 지역구는 아니지만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역으로 버스 해 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까치울역으로 서울시민들이 이용하기가 편하니까 자기들은 우리 노선들에 대해서는 안 해 주면서 자기 주민들은 불편하니까 거기에 대한 버스노선은 증편해 주고 그러면 적극 해 주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해 주는 사례를 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우리 도가 시군의 소관 업무다라고 해서는 안 되고 두 번째 우리는 지금 이미 버스와 관련돼서 적자보전은 다양화하지 말라고 그러는 것까지를 정책적 수단으로 강제하느라고 택시건 버스건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 대한 비용발생의 부분들을 똑같이 가 가지고 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저는 이 부분들에 대해서 도지사가 필요 이상의 업무들을 시에서 하고 있는 것들을 안 하는 것은 우리가 다 한다 하면 모르겠는데 그러는 부분들이 아니고 좀 공공성을 제고하는 차원 그다음에 시군 간의 연결들을 광역적으로 판단한다는 차원으로 했을 때 이 부분들은 우리 도가 일이 좀 많아지고 업무 그것들이 된다 하더라도 되도록이면, 여기 보니까 돈은 지금 당장 많이 들어가게는 안 돼 있으니까 한번 검토해 보시고 이런 부분들을 할 필요성이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에 대한 총체적인 의견 말씀해 주세요.

○ 교통국장 구헌상 검토의 필요성이 있고요. 여기서 전반적으로 시장ㆍ군수의 어떤 그 단위에서 이루어지는 개발이나 도단위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에 대해서도 대중교통 이런 전반적인 검토는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저희가 가장 우려하는 사항이 사업이 완공되면 좋은데 완공되기 전에 대중교통 운영적자 비용을 부담토록 하는 그런 부분을 우리가 상위법에 근거가 없이 시행자가 부담하도록 했을 때 그게 하나의 규제조항으로 판단될 소지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위원님 말씀의 필요성 이런 것은 저희도 충분히 공감합니다.

○ 김종석 위원 이 조례 자체가 제정조례기 때문에 여러 면밀한 검토들이 있어야 되겠지만 당초의 입법취지 부분들에 대해서 공공성을 좀 강화해 보자라는 측면에 있어서 있다라고 한다면 그 조례의 취지들을 잘 살려서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면 집행부가 검토를 했으면 좋겠고요. 대신 이 조례를 계기로 해 가지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조례에서 도로, 이쪽 부분들이 다른 국가체계에 비해서 훨씬 허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안 만들려고 하죠. 도지사가 이것들을 가지고 시혜적으로 베풀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정밀한 수치와 근거와 거기에 따라서 하는 것, 심지어는 장애인 부분들에 대한 저 밑에 조금 조그마한 것들에 대해서는 이런저런 조례까지 다 만들어놔 가지고 하면서 도로 엄청나게 큰돈 들어가는데 관련된 조례 없어요, 저희. 그런 부분들이 전근대적인 행정의 사고에서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직도 그것들을 가지고 있다가 도지사가 시혜적으로 한 번 가서 “아! 내가 도로 만들어 드릴게. 뭐 할게!”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것들이 남아 있어서 저는 이 조례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런 측면에서 우리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노력들을 하는데 입법취지를 적극 살려서 다소 부족한 부분들이 있으면 집행부에서 연구검토보고를 해 가지고라도 보완하더라도 이런 조례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영만 김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민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경선 위원 고양의 민경선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조광명 의원님 조례 발의한 것 취지에 대해서 적극 공감하고 있고 동탄신도시뿐만 아니라 제가 살고 있는 저의 지역인 삼송신도시 그다음에 우리 존경하는 이재석 위원님 지역구인 원흥지구 같은 경우도 똑같이 당면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기적절한 조례라고 생각하고 있고 다만 이 조례를 꼼꼼히 봤습니다. 미리 사전에 검토하고 했어야 되는데 어제 의원님이 오셔서 사전설명을 듣고 꼼꼼히 봤을 때 여러 보완할 점이 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의 근본취지는 지금 대중교통시설에 대한 내용이지요. 대중교통시설은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제가 보기에는 주안점이 버스에 대한 민원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보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 조광명 의원 네, 존경하는 민경선 위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저희의 경험으로 비춰보면 김종석 위원님 말씀 주셨던 것도 있는데요. 도로 여건이 입주하고 나면 3개 차선 정도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도로가 계획단계에서는 2차선 정도밖에는 계획되어 있지 않습니다. 계획 당시에는 사실 미래의 사실에 대한 확신을 어느 누구도 가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계획 당시에는 별문제 없다, 여러 가지 조사에 대해서 타당하다라고 얘기하는데 실제로 입주하고 나면 달라지거든요. 이것을 사업시행자에게 맡길 수 없다라고 하는 이 조례의 취지가 있고 도로와, 이게 우리 용어정리를 쭉 해놨는데요. 버스의, 대중교통의 문제, 이런 문제들이 한꺼번에 이 조례에 다 녹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제기가 분명히 되어 있는 것을 어떻게 담보할 것이냐. 그것은 공공의 영역에서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문제의식이 이 조례에 담겨있다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 민경선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들어가셔도 좋고요. 국장님께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대부분 신도시에 대한 이 조례가 발의되면서 나름대로의 검토를 했을 거 같습니다. 현황도 파악했을 것 같은데 민원사항이, 교통민원이 주로 어떤 내용인가요?

○ 교통국장 구헌상 발의된 민원과 같이 사업이 입주가 완료된 다음은 사실 큰 문제가 없는데 입주단계에서 사실은 대중교통이 상당히 부족해서 그런 거에 관한 민원이 주로 차지합니다.

○ 민경선 위원 대중교통인데 어떤 거, 특히 버스?

○ 교통국장 구헌상 버스.

○ 민경선 위원 버스가 주요입니까?

○ 교통국장 구헌상 네, 그렇습니다.

○ 민경선 위원 버스가 주요한데 버스 중에서도 어떤 버스가 지금 과연 민원의 중심입니까? 혹시 파악하신 거 있으십니까?

○ 교통국장 구헌상 하남시 같은 경우는 서울 쪽으로 가는, 그러니까 워낙 사람이 적다 보니까 가령 향후에 10회를 운행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면 단계별로 해서 늘려가야 된다 해 가지고 입주민에 맞춰서 해 나가는 그런 게 많습니다.

○ 민경선 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국장님이 존경하는 김종석 위원님이 질문하실 때 답변을 주신 바 있는데 지금 보면 신도시 같은 경우는 업체가 적자 되는 걸 이유로 해서 노선 신설을 거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거부하는 경우 대부분은 마을버스나 시내버스. 그렇지요?

○ 교통국장 구헌상 네, 그렇습니다.

○ 민경선 위원 그리고 대부분의 공공주택에서 가장 큰 민원이 되고 있는 게 고양시도 마찬가지이지만 서울로 진입하는 광역버스에 대한 민원이 대부분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 교통국장 구헌상 네, 그렇습니다.

○ 민경선 위원 그래서 지금 보면 실제 마을버스나 시내버스 같은 경우는 시장ㆍ군수 인ㆍ면허 권한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말씀하셨듯이 시장ㆍ군수가 해결할 사항인데 지금 기초자치단체에서도 지방자치에 대해서 풀뿌리 민주주의를 하자고 하고 있는데 과연 이게 시장ㆍ군수의 권한을 오히려 간섭하는 경우가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는 오히려 이런 조례 할 때 보완적인 지원 시스템으로 가야 하지 않냐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인데 어떻습니까?

○ 교통국장 구헌상 네,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기본계획 수립이나 이런 건 사실 사업할 때 시행자가 다 하기 때문에 누가 하든지 간에 지금 현재는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결과적으로 사업 시행할 때 만들어지는 것들이고 이런 것들이 최종적으로 구현되는 어떤 시간 차 그런 데 문제가 생기는 거기 때문에 이것도 계획 수립하고 이런 부분에서는 현재 이 조례가 아니더라도 큰 문제는 안 되고 현재 문제가 되는 건 주로 비용부담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 민경선 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고요. 조광명 의원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조례를 꼼꼼히 보면서 좀 아쉬운 점이 그겁니다. 뭐냐 하면 실제 대부분의 민원이 시장ㆍ군수가 수립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시장ㆍ군수한테 의견을 듣는다는 것은 절차상에 좀 하자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5조 도지사의 책무 같은 경우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시장ㆍ군수가 수립하고 그에 따른 도지사가 승인하는 절차를 밟도록 한다 그렇게 했으면 하는 방법도 있고 그다음에 기본계획 수립에서 보면 아까, 지금 경기도가 하는 일이 그겁니다. 시내버스나 광역버스 인ㆍ면허 권한은 시군에 있는데 실질적으로 2개 이상의 시군이 통과하는 시내버스 등이나 그다음에 2개 이상의 광역자치단체, 서울특별시 같은 경우를 통과하는 경우, 광역버스 같은 경우를 조정ㆍ중재하는 역할을 지금 경기도가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기본계획에 정확하게 담았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역할분담을 정확하게 해 줘야, 왜냐하면 실제 자기 권한이 아닌 이야기를 자기가 하게 되면 시장ㆍ군수도 이 조례에 대해서 자기들이 우리 권한이 아니고 도지사가 할 일이라고 떠넘길 수 있는, 핑퐁게임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정확한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도지사가 해야 될 일, 시장ㆍ군수가 해야 될 일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또 그다음에 어제 말씀하실 때 제9조 협의체 구성과 관련해서는 저는 전체적으로 협의체를 구성해야 된다는 기본 취지인 줄 알았더니 들어보니까 각 사업 지구별로 승인 전에 협의체를 구성한다는 걸로 그렇게 이해했는데 그게 맞습니까?

○ 조광명 의원 네.

○ 민경선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했을 때 9조 같은 경우도 실제 구성 시기에 대해서 시작 시기는 나와 있는데 이 임기가 언제까지인가에 대한 명시적인 내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협의체에서 예를 들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않아서 계속 이것이 유지돼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예를 들면 입주가 됐으면 완료가 되는 것인지에 대한 시효가 정확하게 명시가 안 되어 있다는 부분이고요.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조광명 의원 의견 주시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민경선 위원 네. 그리고 제13조 비용부담 부분에는 저도 공감하고 있는데 우려되는 부분이 제가 이러한 현안에 대해서 지금 고양시 같은 경우는 이재석 위원님과 함께해서 협의체를 구성해서 구청장 중심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발생하는 비용부담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를 체득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실제 공동주택의 입주가 되게 되면 존경하는 김종석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업체 입장에서는 흑자경영입니다, 실제. 그러니까 오히려 입주가 안 되는 2~3년간을 버티게 되면 상당히 좋은 노선이 되는 것인데 그 2~3년의 적자를 운행하지 않겠다고 업체가 버티는 경우거든요. 그래서 버티면 시군이 설득해서 억지로 떠안는 형식으로 해서 간헐적으로 이용하다가 결국 입주가 되게 되면 입주한 후에 특혜성이 된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상당히 로열노선이 되다 보니까 이것을 결국에는 권리금을 주고 사고파는 행위도 실제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오히려 업체한테 도덕적 해이를 줄 수 있다. 사업 시행자가 부담하는 게 원칙적으로 맞다고 보지만 실제 잘못하면 업체한테 적자에 대해 보전해 주고 실제 나중에 입주 이후에 특혜소지가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것은 업체를 설득해서 억제하는 방법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서울 진입 부분이 서울시가 부동의함으로 인해서 대부분의 민원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기본계획에 서울시에 대한 언급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서울시 기본계획 수립할 때 협의체에 서울시 담당공무원을 들어오라고 하면 들어올 여지가 없죠. 그러니까 도지사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시장ㆍ군수가 수립할 때 사전에 서울시와 미리 국토부랑 같이 협의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근본적인 이 조례의 취지에 맞게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조광명 의원 여러 가지 말씀 주셨는데요. 명확한 것은 조례를 발의한 조례 발의 의원의 취지가 있습니다. 이 조례는 경기도의 도민을 위해서 발의한 것이고요. 화성시에 필요하면 화성시 조례로 하죠. 안산시에 조례가 필요하면 안산시 조례로 하고요. 시민을 위한 조례가 아니라 도민을 위한 조례입니다. 경기도의 각 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러한 현상들에 대해서 경기도지사가 그 지역에 맞는 협의체를 구성하고 그 지역에 맞는 기본계획을 세워라라고 하는 취지입니다. 거기에 공동주택 입주시기에 맞춰서 어떻게 도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것에 어떻게 경기도가 할 것인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거기에 방점이 찍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싶고요.

우리 교통국장님이 자꾸 오해를 하시는데요. 제13조 비용부담이라고 하는 것은 대광법에 따라서 광역교통개선대책수립 지침 제19조제2항제3호에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게 근거입니다. 좀 보시고 답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규정에 맞게끔 이 규정에 적용되는 것만 비용부담을 하게 되어 있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서 언급한 바도 없고 그렇게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그 문제를 자꾸 얘기하셔서 비용부담이 마치 큰 문제인 것처럼, 이 조례를 관통하고 있는 것처럼 얘기하셔서 조례 심의하시는 위원들을 이렇게 잘못 이해하도록 얘기하시는 건 굉장히 유감스럽습니다. 비용부담은 이 조례에서 없습니다. 단지 비용부담 제13조를 넣은 것은 대광법에 따른 광역교통개선대책 범위 내에 있는 몇천 세대 혹은 몇백 세대의 아파트가 있다고 하면 거긴 당연히 적용받는 겁니다, 이 지침에 따라서. 그런데 이 대광법에 따른 면적의 범위를 벗어나는 지역은 이 조례에서 비용부담을 강제하고 있지 않습니다. 명확하게 이렇게 조례에 나와 있는데 그것을 자꾸 이렇게 해석하시면 이 조례의 취지하고 전혀 다른 얘기고요. 이 조례에다 비용부담을 넣은 것은 향후에 그러저런 논의를 할 때 혹은 광역교통개선대책수립 지침으로 변경된 것이 얼마 되지 않습니다. 대광법 범위 내에 있는 사업 입주민들이 이것을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화성 동탄2신도시 입주민들도 사업시행자가 대중교통, 광역버스의 비용을 부담하는 것 자체를 모르고 화성시에다 민원을 넣고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들었고요. 그리고 도지사가 여력이 있으면 지원할 수 있죠. 그건 향후의 문제입니다. 이 조례에다 그러저런 조항들 다 넣으면 조례가 무겁게 가게 되거든요. 조례가 무겁게 가는 건 옳지 않습니다.

○ 민경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영만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중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중성 위원 수원의 최중성 위원입니다. 교통국장님이죠?

○ 교통국장 구헌상 교통국장입니다.

○ 최중성 위원 제가 수원에서 시의원을 3선 하다가 이번에 도의원으로 왔는데 수원에서 아파트나 큰 주택이 들어설 때는 회람을 돌립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교통대책, 환경 이런 식으로 해서 교수님들이나 그쪽 위원회에서 다 검토를 하고 또 각 위원회별로, 과별로 다 회람을 돌려서 문제점이 있나, 없나 이걸 다 따져주고 나중에 건축허가가 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중교통이라는 것도 다 들어가 있는 거죠. 광교신도시나 영통신도시 할 때는 지금 말한 대광법으로 해서 그게 다 검토가 되고 한 상태에서 허가가 나지만 여기 왔을 때는 이게 대광법에 소속이 안 되고 조례는 2,000세대 이상이다 그러면, 이게 큰 신도시가 들어설 때는 거기에서 교통대책이 다 마련돼 가지고 그 대책까지 다 한 상태에서 허가가 난 상태지만 2,000세대라고 하면 큰 신도시 외에도 2,000세대짜리가 들어갈 수가 있잖아요, 아파트 단지나 이렇게. 그랬을 때 여기 아까 발의하신 조광명 의원님께서는 그 대책을 갖다 큰 의미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조례는 무겁게 가지 않고 가볍게 가자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이게 가볍게 가는 게 주민을 위해서, 대중교통 편익을 위해서 이렇게 만드신 취지는 굉장히 좋으신데 아까 집행부에서도 말한 대로 비용의 문제가 명확하지도 않고 또 가볍게 가야 되는 게 원칙인데 이 조례를 만듦으로 인해서 또 다른 분쟁의 소지, 사업자하고 그런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걸 좀, 다른 분쟁의 소지가 생길 것 같아서 제 입장에서는 대중교통을 주민편의를 위해서 만드는 건 다 맞지만 이걸로 인해서 또 다른 민원의 소지가 생길 것 같아서 여러 위원님들도 말씀을,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이걸 좀 정확하게 가볍게 가기 위해서 검토가 좀 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집행부, 여러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하고 우리 위원회에서 검토를 위원님들끼리 많은 대화를 나눴었는데 집행부에서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었다면 우리 위원님들이 주민을 위해서 이렇게 대중교통 활성화하고 불편을 없애자고 만든 취지는 굉장히 다 동의를 하고 있는데 이게 다른 민원의 소지가 생길 염려가 있기 때문에 저도 이걸 충분히 검토 좀 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신도시 생겼을 때 교통민원은 굉장히 저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민원을 들을 때마다 임기응변식으로 시의 대중교통에 대해서 또 얘기도 하고 마을버스도 얘기하고 있는데 큰 단지가 들어설 때는 옛날에는 10분 정도 걸어가서 대중교통을 이용하던 사람도 대단위 단지가 들어서면 집단민원이 돼서 5분도 안 걷고 “여기도 버스정류장을 만들어 달라. 마을버스 좀 가게 해 달라.” 그런 민원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그래서 교통 주민들에 대한 민원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조례를 만들었을 때는 그래도 전문가나 경험 있는 저기로 해서 법을, 또 다른 민원이 안 생기고 보편타당한 조례를 만들었으면 하는 의미에서 제가 국장님한테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도에 이런 민원이 들어옵니까, 아니면 시군으로 이런 민원이 들어옵니까?

○ 교통국장 구헌상 실제로 시장ㆍ군수한테 거의 들어갑니다. 그리고 도로 들어오는 것들은 일단 광역적인 문제가 주로 들어오고요. 저희한테 직접 오는 것들은 마을버스나 이런 문제들은 그렇게 들어오지 않고요. 정류장 위치나 이런 것들보다도 광역 간 이동 그런 쪽으로. 그런데 그런 민원도 사실은 직접 제가 버스부서에 하고 그걸 제가, 그러니까 저한테까지 사실 민원이 많이 오지는 않고요. 저한테 오는 것들은 주로 광역적인 문제기 때문에 필요하시면 버스정책과장을 통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버스정책과장 장문호 버스정책과장 장문호입니다. 저희 민원이 들어오는 건 대부분이 시내버스나 마을버스는 거의 없고 광역버스, 서울을 출퇴근하는 광역버스에 대한 수요라든지 신청 이런 게 많습니다. 예를 들면 위례신도시라든지 김포한강신도시 이런 신도시에 대해서 주민들의 입주가 시작되면서 수요가 많고 거기에 대해서 일선 시군에서 대응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시군에서 건의가 들어온 걸 취합을 해서 서울시와 협의하고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 최중성 위원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위원님들이 먼저 지적한 것과 마찬가지로 이게 경기도민을 위해서 큰 신도시가 있을 때 서울 출퇴근에 대해서 민원이 많이 생기는 걸로 저도 알고 있고요. 조례에서 2,000세대 이상이라고 하면 외곽에 떨어진 데에 아파트 단지를 만들었을 때 거기에서 들어오는 민원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 가지고 거기에 신도시에 준하는 신도시가 들어왔을 때 명확하게 사업자 비용부담이라는 게 여기에서는 조례에 있으면서 그렇게 큰 의미가 없다 그러는데 이 조례에서 그 사업자 부담이라는 게 명확하게 좀 이거를 적어줘 가지고 조례를 만들었을 때 명확해야 되는데 명확하지가 않은 것 같기 때문에 하여튼 제 본 위원의 얘기를 갖다가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영만 최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이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석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우리 조광명 의원님께. 우선 먼저 도민, 그것도 동탄1지구, 2지구에 입주한 지역주민과 애환이 크시기 때문에 그 점은 집행부나 아마 우리 건교위 자체에서도 상당히 민망한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 조례 발의해 주셔서 고맙기는 합니다.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동탄에서요, 우리 건교위에서 좀 심각하게 알고 싶은데요. 아주 주도면밀하게 파악 좀 하고 싶어 그렇습니다. 광역버스를 원하는 겁니까, 아니면 지역의 마을버스입니까, 아니면 어떤 것을 원하기 때문에 이런 걸 발의하게 되셨죠, 이 조례를?

○ 조광명 의원 아, 답변하기가 참 민망합니다. 동탄2신도시를 위한 조례 아닙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요,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했고요. 그리고 대광법에 따라서 사업자, LH의 예산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미 그 지역은. 그러니까 동탄2신도시하고 전혀 관계없는 조례이고요. 이 조례의 비용문제를 자꾸 말씀하시는데 이 내용은 100만 ㎡, 2만 명 이상인 데에만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 명확한 조례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궁금하시고 불안하시면 이 조항을 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명확하게 다시 말씀드리고. 그리고 저도, 우리 존경하는 송영만 위원장님도 하셨지만 제가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을 했습니다. 거기 가면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올릴 때에 환경문제면 환경국의 자료 받고요, 교통문제면 교통국의 자료 받고 다 취합해서 도시주택실에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로 올리거든요. 그런 취합하는 문제랑 그리고 마을버스는 다 아시는 것처럼 시군 업무입니다. 시군 업무를 왜 도에 와서 도 조례로 하겠습니까? 아주 상식적인 얘기거든요. 마을버스 아니고 시내버스 아닙니다. 이 정도 규모의, 지금 노선을 신설하는 문제뿐이 아니라 노선이 신설돼도 운행을 안 합니다. 그 계획을, 애초에 계획을 잘 잡아야 되는 문제가 있고요. 그래서 도지사가 시장ㆍ군수한테 이 기본계획을 잡을 때 반드시 협의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회 꾸리면 위원회에도 반드시 자문을 받도록 했고요. 그러고 나서 이 조례에 따라서……. 조례를 좀 잘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조례, 지금…….

○ 이재석 위원 제가 왜 여쭤봤느냐 하면 아까 조례를 제안서 내실 때 동탄1지구, 2지구 해 가지고 말씀이 있으셨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저도 모두발언으로 했고요.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했는데 그러면 결국은 답변 중에 녹아 있다라고 보았을 때 광역버스를 원하시는 거죠? 서울로 나갈 수 있는 광역버스가 아닌가 이런 생각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조광명 의원 이걸 광역버스로 특정해서 이해하셔도 되겠지만 범위를 좀 넓게 이해하시면…….

○ 이재석 위원 아, 네. 저희 지역에서도 갈망하고 있습니다.

○ 조광명 의원 네, 그러니까 계획하고 현실하고 맞지 않습니다. 사업시행자한테 이걸 내버려둬야 되느냐. 집행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상위법에 근거 없으면 못 하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상위법에 근거 없는 조례들 우리 참 많이 만들었고 잘 시행하고 있고 박수 받고 있습니다. 상위법에 금지하냐, 금지하지는 않습니다. 할 수 있고 이 현실에서, 그럼 계획을 잘 세웠으면 입주하면 불편이 없어야 되는데 이 심각한 문제를 그러면 어떻게 해결할 거냐라고 하는 문제가 있고 이 광역버스뿐이 아니라 시내버스에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그런 계획도 다 기본계획에 넣으면 시장ㆍ군수의 의견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사업시행자가 그거에 맞는, 그 계획에 맞는 도로도 뚫어야 되는 것이고. 여기에 마을버스 다니거나 시내버스 다니거나 광역버스 다녀야 되면 그 교통량에 맞게끔 도로 뚫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기본계획에? 그것을 반영해 달라고 하는 것이죠. 그걸 딱 집어서 이게 광역버스냐, 시내버스냐, 마을버스냐 이렇게 얘기하면 이 조례가 참 답답해지고 옹색해집니다.

○ 이재석 위원 수도권교통망을 위해서 경기, 서울, 인천 해 갖고 수도권교통본부라는 그런 협의체도 있는 거 알고 계실 거 아니에요, 그죠?

○ 조광명 의원 네, 알고 있습니다.

○ 이재석 위원 고맙습니다. 안타깝게도 경기도에서, 아까 민 위원님이나 김종석 위원님 정말 의정활동 잘하고 계신데 이분들께서 하시는 말씀도 늘 그거예요. 왜 유독 우리 경기도에서 뭔가 원해서 좀 서울을 상대로 해서 버스가 서울로까지 진입하는 데 노선허가를 인준을 내자라고 협의를 들어가면 다 “NO”입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서울에서 아까 실례를 들어드렸습니다마는 서울 차가 경기, 수도권을 내려올 적에는 협의해 달라 그러면 협의 안 해 주면 나중에 마치 평생 원수가 되는 것처럼 돼 가지고 내려오게 됩니다. 서울 차는 승인을 해 주는데 우리 경기도가 움직여서는 요지부동이에요, 복지부동이라는 얘기죠. 안타까워요. 이걸 바로 하려면 우리 도의원들이, 그중에서도 우리 건교위 위원들이 정말 매일매일, 연일 고생하는데 안타까운 건 국토부에서 이러한 것을 법령화해 줘야지 또 국회 차원에서, 정부 차원에서 법령으로다가 생성이 돼야지 이게 조례로다가는 아무리 만들어도 가볍게 간다, 무겁게 간다, 중한 무엇을 거기다 담아준다 해도 큰 실효성은 없지 않나 이런 생각도 좀 조심스럽게 해 보거든요. 해서 저는 이 조례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오늘 말고 추후에 한번 재논의해서 우리가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조광명 의원 우리 건교위원회 임기가 아마 이번 회기로 끝날 겁니다. 그러면 후반기에는 새로운 분들이 함께 조례 심사를 하시게 되겠죠.

○ 이재석 위원 그렇죠.

○ 조광명 의원 그것은 상임위의 고유의 권한이라 그 문제에 관해서는 상임위에서 결정할 문제이고요.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조례의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되는지에 대해서 명쾌하게 좀 정리해서 주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되는데 지금 말씀 주시는 것들이 제가 조례를 가볍게 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조례의 조항이 가볍다는 의미가 아니라요, 조례에다가 그 예산을 수반하는 문제, 이를테면 지금은 비용부담에 대해서 도가 부담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2,000세대를 기준을 좀 높여 갖고 3,000세대 혹은 4,000세대의 범위 내에서는 도가 비용을 좀 부담하라고 하는 조항을 이 조례에 넣는다면 이 부담이 집행부에 굉장히 무겁게 갈 수밖에 없고 그 표현이 조례가 좀 가볍게 갔으면 좋겠다는 얘기고요. 수원, 그러니까 서울시와 협의하는 데에 서울시 문제를 조례에 넣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의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조례가 그렇게 되면 굉장히 운용하는 데 어렵게 되는 측면이 있어서 그런 취지고요. 어쨌든 이 조례가 갖고 있는 아주 기본적인 것 그다음에 아주 원칙적인 것은 도민을 위해서 최소한 이 정도만이라도 해 보면 어떻겠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필요한 것, 예를 들면 지금 기본계획을 도지사가 광역계획 하든지 이렇게 해서 기본계획을 짜는데요. 교통 기본계획을 짤 때, 광역단체장인 서울시장과 경기도지사가 기본계획을 짤 때 이미 협의하면 기본적인 안들을 여기에다 담을 수 있습니다. 실행단계보다 훨씬 좀 가볍게 협의할 수 있겠죠. 그런 조항들이 계획된다고 한다면 우려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이후에 더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는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 이재석 위원 저도 공감하고 있고요. 지금 서울시에서 미세먼지 건에 대해서 우리 경기도 건교위원회에서 얼마나 고충이 큰 줄 아세요? 이러한 단면도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고맙습니다. 다음은 국장님 잠깐만요.

○ 교통국장 구헌상 교통국장입니다.

○ 이재석 위원 지금 존경하는 조광명 의원님께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고 답변하시는 데 너무 고충이 크셨거든요. 이 애환은 경기도민의 애환으로 들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 교통국장 구헌상 네.

○ 이재석 위원 또 나아가서는 이 조례의 현실성은 필요로 하죠? 공감하시나요, 혹시?

○ 교통국장 구헌상 네, 전반적인 이런 계획이 필요하다, 어떤 대중교통계획이 필요하다는 데 아주 공감합니다.

○ 이재석 위원 저도 공동발의자로 들어가 있는데 굉장히 마음이 아픈데도 이러한 질문을 조 의원님께 드렸어요. 뭐냐 하면 중요한 것은 우리 도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안 하고 나태하게 있는 경우도 있고요, 집행부에서. 또한 더불어 또 좀 큰 틀에서 얘기한다라면 일거리를 찾아서 해 주십사라는 의견으로 들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 교통국장 구헌상 네.

○ 이재석 위원 그래서 저는 국장님께 하소연을 한번 해 볼까요? 왜 동탄1지구, 2지구에 우리 고양시에서는 이렇게 아픔이 많고 했음에도 이런 발의를 못 했는데 왜 동탄에서 발의하게끔 이렇게 하셨어요? 1지구, 2지구 때문에, 그 민원을 왜 숙지를 못 하셔 가지고, 그 고충이 있으시면 한 말씀 해 주시죠. 왜 못 하셨는지. 아니면 버스정책과장님께서 대신 답변해 주실 수 있도록 위원장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 위원장 송영만 답변…….

○ 교통국장 구헌상 일단 제가 말씀 먼저 드리면요. 저희가 사실은 대중교통기본계획을 수립한다고 하면 사실 해당지역의 어떤 교통문제나 이런 데 적극 관여해야 되는데 어떤 민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세부적인 내용을 파악하고 있지는 못합니다. 물론 저희가 어느 정도 더 특별히 문제가 되는 데는 좀 더 깊이 보고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광역적으로 이동하는 그런 문제들을 중심으로 저희가 문제를 보고 있고 세부적인 거는 대부분 시장ㆍ군수가 그걸 갖다가 세우고 어떤 그런 민원도 사실 그 안에서 이게 검토가 되고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저희가 적극적으로 관여해야 될 것 같고요. 아까 민경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역할의 분담이 분명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큰 틀에서는 조광명 의원님의 제안, 발의한 이거에 대해서도 공감합니다. 그런데 시장ㆍ군수와 도가 같이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게 만들어질 필요가 있다고는 생각합니다.

○ 이재석 위원 한 가지 제가 더 첨언을 해 드리면 시군과의 관계, 경기도와의 관계도 중요하겠죠. 그런데 국토부가 게재가 돼야 돼요, 여기는. 실리적으로 보면. 이 조례가 말이죠, 법령으로 정해져야 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우리 고양시에도 행복도시 해 가지고 장항동 쪽에 입주가 된다고 하니까 주민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이러한 부분도 ‘아, 이게 왜 난리가 났을까?’라고 한번 주도면밀하게 파악을 집행부에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이런 것이 미흡하다 보면 결국에 가서 발표는 국토부에서 해 놓고 시도더러 다 떠안고 가라, 지자체에서? 부담되는 거 아닙니까? 그걸 힘이 든다 해서 우리 한계가 있는 도의원들이 조례 만들고, 시에서 조례 만들어서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좀 어렵죠. 이걸 그래서 국토부까지도 같이 연계해서 아까 사업자 말씀하셨는데 우리 존경하는 조광명 의원님께서 사업자 부담 등등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기울여서 기히 사업자가 선정이 되면 그 사업자 구해서 기본계획 수립하기 전에라도 좀 조율을 갖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조율 가질 때 법령화시켜 가지고 정말 사업자가 ‘아, 노선버스로 사전에 투입하자.’ 이렇게 하고 또 차라리 징벌적 차원에서, 그렇습니다. 지금 노선버스 사업자들도 지구단위 지정 받아 가지고 미리 사업자 선정해서 노선을 확보해요. 운행 안 합니다. 차라리 과태료 내는 게 낫다라는 거예요. 나중에 노선이 확 입주가 되고 난 연후에는 프리미엄이 붙어 가지고 노선을 팔아먹거나 아니면 그때 가서 본인들이 시작한다는 거죠. 이것이 지역의 현실이거든요. 이거 아무리 떠들어도 소용이 없을 것 같습니다. 수원에도 그런 사례가 아마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 고양도 있었어요, 파주도 있었고. 그걸 절대적으로 벌금 안 내고 지역에다가 아, 좋은 일 좀 해 보고 싶어서 운수사업을 하던 사업자는 결국 부도, 도산 위기에 처해 있고 이런 지경이거든요. 다 함께 더불어서 잘 살 수 있는 이런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좀 노력을 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좀 노력해 주세요.

○ 교통국장 구헌상 네.

○ 이재석 위원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영만 이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진행하려다 보니까 얘기가 많아지는 것 같은데요, 정리 좀 할 필요가 있어서. 우리 국장님, 잠깐만 나오시죠. 경기도 공동주택 입주지역 대중교통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실무 과 어느 부서에서, 물론 다 교통국장님 소관업무겠지만 이게 대중교통과하고 교통정책과가 있어요.

○ 교통국장 구헌상 네.

○ 위원장 송영만 실무적으로 어느 부서에서 파악한 겁니까?

○ 교통국장 구헌상 지금 저희는 대중교통에만 맞춰 가지고 버스, 사실 그런데 큰 틀에서 보면 여기 보면 교통시설이나 이런 부분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교통국과 건설국도 일부 관련되지만 실제 내용 검토는 버스정책과에서 많이 했습니다.

○ 위원장 송영만 하나 더 묻겠습니다. 그러면 대중교통과에서 충분한 답변 가능한 거죠? 대중교통과에서 충분한 답변 가능한 거죠?

○ 교통국장 구헌상 충분한 답변이라고 하면 어떤…….

○ 위원장 송영만 예를 잠깐 들면 지금 공동주택 입주지역 대중교통운영에 관한 조례안 중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 중의 한 가지가 2,000세대라는 기준이 있어요, 2,000세대.

○ 교통국장 구헌상 네.

○ 위원장 송영만 그 기준이 미만이 있고 이상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집중민원이 어떻게 발생됐는지, 거기에 대한 분석이 어느 정도 된 건지 그거에 대한 자료 있어요?

○ 교통국장 구헌상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 위원장 송영만 그러면 이 조례안에 대한 검토를 어디까지 한 건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 교통국장 구헌상 저희는 그런 집중민원, 어떤 사업 측면에서 보지를 못했고요. 저희가 일단 해 오던 업무 차원에서 그리고 시장ㆍ군수가 해야 될 부분하고 이렇게 분리해서 했고요. 그다음에 저희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비용부담이나 규제나 이런 측면에서 좀 했습니다. 하여튼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심도 있게 민원이 어떤 게 있고 그렇게까지는 검토를 하지 못했습니다.

○ 위원장 송영만 지금 2,0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 적용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든 거잖아요?

○ 교통국장 구헌상 네.

○ 위원장 송영만 그러면 거기의 필요성에 대해서 충분한 분석이 있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교통국장 구헌상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송영만 이게 어느 정도, 31개 시군에 어느 문제가 있고 이런 거에 대해서 분석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 교통국장 구헌상 저희가 시군하고…….

○ 위원장 송영만 그럼 이런 거에 대한 건 검토가 안 됐었다?

○ 교통국장 구헌상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송영만 토론회 때도 이런, 2,000세대 기준을 잡게 된 게, 5,000세대가 될 수도 있고 이랬을 수도 있었을 거라고 보는데 2,000세대라는 것은 좀 이따 조광명 의원이 얘기하셔도 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불명확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직접 조광명 의원한테 잠깐 들을까요?

○ 조광명 의원 존경하는 송영만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조례를 만들 때 2년 전에 경기연구원의 모 박사님께, 교통전문 박사님께 용역을 의뢰했고요. 그 이후에 교통전문가들과 계속된 토론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조례안을 만들고. 얼마 전에 우리 교통정책과와 몇몇 분들, 우리 관계공무원들을 모시고 토론회도 했었고요. 그때 질문 중에 그런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2,000세대 근거가 뭐냐? 제가 말씀드렸던 건 그때 당시의 대답이 2,000세대는 임의적 기준입니다. 이게 3,000세대일 수도 있고 4,000세대일 수도 있고 그냥 점을 찍은 것이고 이 정도 규모면 이런 정도가 필요하지 않겠냐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는 융통성 있게 또 다른 안을 주시면 바꿀 수 있습니다라고 토론회를 통해 말씀드렸습니다.

저희 조례안에 보면 2,000세대라고 하는, 처음에 나와 있던 안에 2,000세대라고 하는 규정이 하나 있어서 그것을 준용해 가지고 조례안을 만들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적용범위에 2,000세대 관련된 규정이 하나 있어서요, 그렇게 정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송영만 국장님 잠깐만요. 질의 답변 과정 중에서 마을버스, 일반 시내버스 그다음에 광역교통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2,000세대의 기준에서는 광역교통 얘기가 나오면 안 되는 거죠. 지금 거의 얘기됐을 때 광역교통망을 얘기하면 2만 세대에서 대개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2,000세대에서의 광역교통 얘기가 나와 버리면 전체에 해당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그것에 대한 기준을 제가 얘기를 드린 겁니다.

잠시 정회를 해서 여기에 대한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의하시죠?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5시56분 회의중지)

(16시3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송영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서 안건을 보류하도록 이렇게 의견일치가 됐기 때문에 본 안건에 대한 보류를 선포합니다.


경기도 공동주택 입주지역 대중교통운영에 관한 조례안


7. 2015회계연도 결산안 승인 심사

- 교통국

(16시31분)

○ 위원장 송영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교통국 소관 2015년도 회계연도 결산안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 김종석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시간 좀 주십시오.

○ 위원장 송영만 네, 김종석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석 위원 부천 출신 김종석 위원입니다. 의사진행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오늘 조례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향후에 있어서 정말 여러 가지로 유감입니다. 집행부는 의원이 조례를 발의했으면 거기에 대한 의견들을 제시할 때는 정확한 근거와 수치, 조례에 대해서 보류가 돼야 되면 사전협의 부분들을 이미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조례를 발의한 의원이 토론회 개최에 거기 담당자 갔습니까, 안 갔습니까? 정책담당자 갔을 거 아닙니까? 이후에 업무조정 과정에서의 얘기 이런 부분들을 했으면 그 부분들에 대해서 집행부의 입장들을 명확하니 근거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지, 이게 뭡니까? 전체적인 큰 틀에서는 동의를 하는데 세부적인 것은 어떤 근거에 대해서 의원이 조례를 발의했는데 상위법에 대해서 위법하거나 충돌되는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조례에 대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세상에 어디에 있습니까?

향후에는 이런 일이 다시 없도록 위원장님께서는 집행부에 대해서 엄중하게 경고 처분해 주시고 향후 명확한 근거, 논리적인 근거와 객관적 수치가 제시되지 않은 상태에서 의원이 입법 발의한, 조례를 발의한 권한에 대해서 저렇게 말도 되지 않는 이유들을 가지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도저히 저는 용납해서는 안 되고 있을 수도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는 건교위원회 회의에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위원장님께서는 각별하게 주의를 촉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영만 김종석 위원님 안에 저도 적극 동의를 하고요. 지금 본 안건을 가지고 지금 조광명 의원이 발의한 내용에 대해서 위원님들하고 논의하는 과정 중에서도 상당히 처리함에 있어서 불쾌한 그런 말이 오고 가고 이 정도가 돼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모든 책임이 집행부의 불찰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차후 이러한 일의 발생이 절대 나오지 않도록 조례안 발의와 관련된 검토한 내용에 대해서는 명확한 자료제출을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2015년 회계연도 결산안 승인의 건에 대해서 2015년 회계연도 교통국은 예비비 지출이 없어 세입ㆍ세출결산에 대해서만 심사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4조에 따르면 결산심사 시 위법, 부당한 예산의 집행 실적이 있을 경우 지방의회는 시정요구를 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는 결산 및 예비비 지출 본회의 의결 후 지체 없이 그 처리결과를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정요구의 종류는 변상, 징계, 시정, 주의, 제도개선 등이며 정책적 개선 등을 권고하기 위해서 부대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구헌상 교통국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국장 구헌상 교통국장 구헌상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건설교통위원회 송영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교통국 소관 201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5년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개요서를 중심으로 일반회계 세입ㆍ세출결산, 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 일반회계 세입ㆍ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 총액 중 세입예산은 2,228억 8,113만 9,000원이며 세출결산은 4,060억 8,114만 4,000원입니다.

먼저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징수결정액 2,236억 8,608만 5,000원 중 2,220억 5,891만 4,000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액은 16억 2,717만 원입니다. 미수납액 내역은 자치단체 간 부담금 10억 2,498만 3,000원, 소송회수비용 504만 1,000원, 시ㆍ도비 반환금 5억 9,714만 3,000원, 그 외 수입 3,000원입니다.

다음은 4쪽 세출결산입니다. 교통국의 2014년도 세출예산 현액은 4,060억 8,114만 4,000원으로 그중 3,932억 6,473만 8,000원을 지출하고 52억 2,061만 6,000원은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75억 9,578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부서별 집행잔액을 발생사유별로 보고드리면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액이 24억 149만 원이고 나머지 51억 9,429만 9,000원은 집행잔액입니다.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사업은 도시교통정보시스템 구축사업 1건입니다. 교통정보 신뢰도 제고를 위해 UTIS 기지국을 보강 설치하는 국비 100% 사업입니다. 그러나 기본설계 용역 추진과정에서 경찰청에 대한 감사원 감사결과 본 사업이 추진 부적정 결정됨에 따라서 사업이 취소되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예산 집행잔액 51억 9,429만 9,000원은 2015년도에 교통국 소관 5개 부서에서 정상적인 사업을 추진하고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부기별 세부 집행잔액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다음 7쪽 예산의 이용ㆍ전용ㆍ이체입니다. 2015년 중 교통국 예산의 전용은 굿모닝버스추진단 맞춤형 따복버스 시범운행사업 1건으로 당초 예상과목 분류 오류를 바로잡기 위하여 운수업계보조금에서 자치단체자본보조로 전용하였습니다.

7쪽 하단에 이월사업 현황입니다. 교통국 내 이월사업 9건 52억 2,061만 6,000원으로 명시이월은 6건 29억 8,726만 4,000원이고 사고이월은 3건에 걸쳐 22억 3,335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8쪽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경기도 교통안전 기본계획 수립용역, 버스업체 경영 및 서비스 평가용역, 택시운송사업 발전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용역 등 3개 사업은 용역기간 미도래 사유로 명시이월하였고 교통정보센터 운영은 연도폐쇄기한이 익년도 2월 말에서 연말로 당겨짐에 따라 2개월분의 유지관리 용역기간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경기도 첨단교통관리시스템 구축사업과 버스운송관리시스템 증설사업은 각 실시설계 지연과 유찰 등 조달청 계약지연의 사유로 이월하였습니다.

계속하여 8쪽 하단의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사고이월은 모두 3건으로 사유별로 보고드리면 광역이동지원시스템 사업은 정보화 사업에 따른 사전협의, 보안성 검토 등 절차가 지연되어 사고이월하였고 경기도 버스체계 개편 추진방안 연구용역은 용역기한 미도래 사유로 지금ㆍ진건지구 첨단교통관리시스템 구축사업은 조달청의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이 지연되어 각각 사고이월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9쪽 교통국 소관 버스정보수집제공시스템 운영사업 32억 2,550만 6,000원을 성인지사업으로 집행하였습니다.

10쪽부터 14쪽까지는 교통국 5개 부서의 2015년 회계연도 세출예산 사업별 세부결산내역입니다. 2015회계연도 교통국 전체 예산 집행률은 96.8%로 세부사업별 집행내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입니다. 2015년도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 총액은 각각 1,192억 1,714만 원으로 이 중 1,186억 8,549만 8,00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5억 3,164만 2,000원입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세입 징수결정액 총액은 6,436억 1,527만 3,000원이며 이 중 1,551억 974만 9,000원을 수납하고 4,885억 552만 4,000원은 미수납되었으며 13억 7,706만 5,000원은 사업계획 변경과 사업취소 등의 사유로 과오납 환급처리 되었습니다. 미수납액은 일반부담금 1,725억 3,672만 1,000원, 지난연도 수입 3,159억 6,880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18쪽 세출예산 현액 1,192억 1,714만 원 중 1,186억 8,549만 8,000원을 지출하고 5억 3,164만 2,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교통국 전 직원은 지난 한 해 동안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마는 일부 사업은 진행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못해 부득이 이월조치한 점에 대해서는 널리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어렵게 확보된 예산이 과다하게 불용 또는 이월되는 사례가 없도록 진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도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으로 지원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교통국 소관 201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송영만 구헌상 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건성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신건성 수석전문위원 신건성입니다. 교통국 소관 2015회계연도 결산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부터 6쪽까지 작성된 총괄분석 검토보고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7쪽 교통국 소관 결산 검토보고입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2015년도 교통국 세입 수납총액은 2,220억 5,800만 원이고 징수결정액 대비 징수액은 99.2%로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수납 다음연도의 이월액은 16억 2,700만 원이며 결손처분액은 없습니다. 미수납액 주요내용은 성남시에서 납부를 거부한 시내버스 재정지원금 9억 9,800만 원과 마을버스 청소년요금할인 결손보전금 2,600만 원입니다. 예산현액만 있고 징수결정 및 수납액이 없는 수입보전은 2013년도 회계연도에 발생한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으로 국별로 징수하지 않고 도 세입 담당부서에서 일괄 징수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2015년 회계연도 교통국 세출예산 규모는 예산현액 4,060억 8,100만 원, 지출 3,932억 6,400만 원으로 집행률은 96.8%로 높은 편이나 이월액과 집행잔액을 합한 잉여금이 128억 1,600만 원에 달하고 있어 예산 규모면에서는 적지 않은 잉여금을 발생시켰습니다. 부서별 집행률을 보면 교통정책과는 97.8%이며 집행잔액은 특별교통수단 운영지원비, 광역이동지원시스템 구축, 업무추진비, 일반운영비,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등 3억 5,600만 원입니다.

버스정책과는 98.8%의 높은 집행률을 보이고 있는데 예산현액 규모가 커서 집행률은 높지만 집행잔액 규모는 37억 4,800만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주요 불용잔액은 시내버스운영 운송업체 재정지원 13억 8,300만 원, 버스좌석제 운행손실보전금 12억 9,600만 원, 버스좌석제 정착지원금 3억 1,200만 원, 감염병 확산방지 버스내부 소독제 지원에 2억 6,000만 원입니다.

굿모닝버스추진단은 82.8%의 집행률을 보이며 주요 집행잔액 사유는 경기도 버스체계개편 추진방안 연구용역 1억 5,000만 원, 맞춤형 따복버스 시범운영사업 8,100만 원입니다. 택시정책과 집행률은 94.2%이며 주요 집행잔액 사유는 따복택시 도입 추진 9,100만 원, 감염병 확산방지 택시내부 소독제 지원에 7,300만 원, 통합브랜드 콜택시 지원사업에 2,100만 원입니다.

교통정보센터 집행률은 62.6%이며 주요 집행잔액 사유는 도시교통정보시스템 구축사업 예산전액인 24억 100만 원, 지금ㆍ진건지구 첨단교통관리시스템 구축에 3억 8,200만 원, 교통정보센터 운영에 9,600만 원, 버스정보 수집ㆍ제공 시스템 운영에 9,100만 원, 교통D/B 시스템 운영관리에 5,200만 원입니다.

9쪽 예산 이용ㆍ전용ㆍ이체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예산이용과 예산이체는 없었으며 예산전용은 맞춤형 따복버스 시범운영사업의 예산과목을 운수업계보조금으로 착오 편성하였다가 자치단체자본보조로 변경한 것으로 예산전용상에는 문제는 없으나 예산편성 과정에서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지 못한 점이 있습니다.

10쪽 이월사업에 대한 검토입니다. 교통국 이월사업은 총 9건에 52억 2,000만 원으로 전체 예산현액 대비 약 1.3%로 이월예산의 비율은 크지 않으나 예산 집행계획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사전절차 이행준비 부족 등으로 적지 않은 예산을 이월하였습니다. 명시이월은 6건으로 경기도 교통안전기본계획 수립 용역 등 3건의 용역 4억 7,300만 원과 교통정보센터 운영비 6억 7,200만 원을 용역기간 미도래 사유로 이월하였으며 경기도 첨단교통관리시스템 구축사업에 12억 5,600만 원과 버스운송관리시스템 증설사업에 5억 8,500만 원을 준공기한 미도래 사유로 이월 조치하였습니다. 사고이월은 3건으로 광역이동지원시스템 구축에 5억 8,600만 원을 사전절차 지연 사유로 이월하였고 경기도 버스체계 개편 추진방안 연구용역에 5억 7,100만 원을 용역기간 미도래 사유로 이월하였으며 지금ㆍ진건 첨단교통 관리시스템 구축에 10억 7,400만 원을 준공기한 미도래 사유로 이월하였습니다.

예비비 지출은 없었으며 다음은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결산에 대한 검토입니다. 세입결산 징수결정액은 6,436억 1,500만 원이고 수납액은 총 1,551억 900만 원이며 징수율은 24%로 매우 낮습니다. 세출결산 지출총액은 1,186억 8,500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5억 3,100만 원이며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은 99.5%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937억 400만 원, 기타부담금 237억 1,900만 원, 징수교부금 12억 4,700만 원입니다. 특히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세출액의 78.5%를 차지하는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는 광역철도 4개 사업, 도로사업 등으로 철도국과 건설국 광역교통시설 사업에 투입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종합검토 의견입니다. 2015회계연도 교통국 세입 수납총액은 2,220억 5,800만 원으로 징수율 99.2%이고 세출 총액은 4,060억 8,100만 원으로 집행률이 96.8%로 전반적으로 양호한 실적을 보이고 있으나 미수납액 전체 16억 2,700만 원 중 대부분은 성남시에서 납부를 거부한 시내버스 재정지원금 9억 9,800만 원과 마을버스 청소년요금할인 결손보전금 2,600만 원으로 이에 대한 실효성 있는 징수대책을 마련하여 세입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교통국의 이월사업은 총 9건에 52억 2,000만 원으로 대부분의 이월사업이 충분한 검토와 철저한 예산집행계획 수립 및 사전절차 이행 부족 등으로 본예산 또는 추경예산을 무리하게 편성하여 도 재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가로막지 않았는지 자체적으로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경기도 결산검사심의위원회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광역교통시설부담금에 대한 부과ㆍ징수 제도 개선을 위한 면밀한 검토 후 특별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2015년 말 현재까지 미수납액은 부과 전체액의 33%를 차지하는 4,885억 원으로 구체적인 원인분석 등을 통하여 특단의 단계별 징수대책 마련 및 추진이 필요합니다. 또한 체납징수 전담부서 운영 및 징수 인센티브제도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인 체납 발생방지를 위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특히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등 관계법령 개정을 통한 부과시기 조정, 중가산금 제도 도입 등을 적극 검토하여야 합니다.

끝으로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세출액의 78.5%를 차지하는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가 937억 원으로 대규모의 예산이 투입되는 점을 감안해서 철저한 사업 관리를 통해 사업의 완성도를 높일 뿐만 아니라 불필요한 예산이 투입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검토보고서(2015년도 결산(교통국))


(송영만 위원장, 박광서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박광서 신건성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2015회계연도 결산 관련 질의 답변 과정 중에 정책적 지적사항이나 개선의견이 있을 경우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장에게 시정이나 권고의견 반영을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석 위원 새누리당 고양 출신 이재석 위원입니다. 나름대로 좀 전에 검토보고해 주신 수석전문위원님 말씀에 불용액이라는 말씀이 있었는데 그 점은 아마 아직 미사용 집행액으로 이렇게 봐도 되는 건가요?

○ 교통국장 구헌상 사업에 따라서는 불용액이 일부 있습니다. 국비부분 같은 거, 경찰청에서 하는 사업 이런 것들은 사업 자체가 취소되었기 때문에 불용된 것으로…….

○ 이재석 위원 그럼 불용처리 돼서 반납은 당연히 들어갈 거고요. 다시 반환 들어가야겠죠. 그런데 지금 대충 보니까 성남시에서 연도말 기준해서 부과 전체액의 33% 4,880억이다 그러면 약 5,000억 정도 되거든요. 왜 부담금을 주지 않는 거라고 생각하세요?

○ 교통국장 구헌상 4,880억은 전체금액이고요.

○ 이재석 위원 전체금액. 이건 어떻게 해서 징수할 거예요, 앞으로는?

○ 교통국장 구헌상 성남시 부담…….

○ 이재석 위원 성남시 부담액은 그 앞장에 있어요.

○ 교통국장 구헌상 400,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독려를 하고…….

○ 이재석 위원 전체 16억 2,700만 원이고.

○ 교통국장 구헌상 독려를 하고 계속해서 부담을 거부할 경우에는 그것의 세출항목에 해당하는 성남역을 갖다가 시행하는 것을 보류하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 교통국 차원에서라기보다는 집행부 차원에서 어떤 교부금, 조정교부금이나 이런 것들을 갖다가 감액한다든지 하는 형태로 해서 도의 정책에 따라올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그런 식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 이재석 위원 지금 성남시장님 어디 가서 뭐 하고 계시는지 언론보도를 통해서 보셨나요?

○ 교통국장 구헌상 모르겠습니다.

(관계공무원, 교통국장에게 개별설명)

사실 모르고 있었는데요. 조금 전에…….

○ 이재석 위원 됐습니다. 저도 그걸 공표하기를 바라서가 아니고 지금 모든 우리 사업전반에 걸쳐서 31개 시군에서 성남시에서 이렇게 비협조적으로 가고 또한 몇몇 군데서 지금 보면 6개 시에서 상당히 이의를 제기하고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과 맞물려서 그래도 6개 시에서 제외가 돼서 성남도 거기에서 빠져나왔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는데 상당히 유감스럽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저는 지금 국장님 말씀에 공감하기보다는 지금, 뭐라고 그래야 되나요. 미수납된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보다 상당히 강한, 왜 상위부서에서 그걸 못하죠? 강한 조치를 취해야 된다라고 보여지고요. 이건 성남시가 돼서도 아니고 저희 고양시라면 고양시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나름대로 도덕적인 분위기로 봤을 때 이건 반드시 바로잡아야 되겠다. 그렇잖아요? 부담금을 안 낸다는 게 말이 됩니까, 시설부담금에 대해서?

○ 교통국장 구헌상 일단 저희 교통국 차원보다는 집행부 차원에서 어떤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보다 강력한 대응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재석 위원 꼭 좀 그렇게 해 주시고요. 지금 교통국에서 보니까 연수원으로 넘겨줘야 할 예산, 그거 넘겨주는 데도 고생 많으셨죠?

○ 교통국장 구헌상 올해 예산 말씀하시는 건가요?

○ 이재석 위원 네. 올 예산 넘겨주는 것도 고생 많으셨죠?

○ 교통국장 구헌상 고생이라기보다 어떤 제도가 바뀌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입찰과정을 겪어서 이렇게 했습니다.

○ 이재석 위원 입찰과정을 거쳐서요.

○ 교통국장 구헌상 네. 도민교육부분은 그렇게 해서 했고요. 운전자교육은 지정이 돼 있기 때문에 곧바로 갈 수 있었고요. 그런데 현재 올해 예산이 상당부분 부족하게 편성됐기 때문에 그것은 추경에서 다시 요구하려고 합니다.

○ 이재석 위원 하반기 추경에 실링을 잡아준다고 약속을 받아낸 사실이 있습니까, 기조실하고?

○ 교통국장 구헌상 기조실 쪽에서는, 저희와는 실무적으로 협의가 됐습니다.

○ 이재석 위원 다시 추가질의 때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박광서 이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민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경선 위원 고양의 민경선입니다. 국장님, 한 해 동안 예산 집행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결산심의에 앞서 유감표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5월 26일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에서 농성을 시작해서 6월 13일에 농성을 해제한 바 있습니다. 이 농성의 근본적인 원인은 실제 집행부에 있다고 봅니다. 집행부의 이중적인 행태로 인해서 이게 발단이 됐는데 건교위 입장에서 상당히 유감스럽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해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서 정식으로 공문으로 장차연 연대한테 준 사안이 있는데 약속을 지키지 못할 그런 내용을 담아서 결국은 실제 약속을 못 지키는 사태로 인해서 황당한 결과를 낳은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좀 해명을 해 주십시오.

○ 교통국장 구헌상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지킬 수 없는 약속을 했다, 어떻게 보면 큰 틀에서는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사실 장차연보다도 장애인 이동편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장차연 의견하고 저희가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다만 저희는 예산이나 이런 부분이 제한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예산실하고 협의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공문을 주는 것은 이런 쪽으로 노력을 하겠다. 그리고 장차연하고 계속해서 협의하고 저희는 외부에서 제도권 밖보다는 제도권 내로 들어와서 같이 한번 협의해 보자 해서 계속해서 협의를 하는 과정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분들이 지난 5월에 들어와서 남부본청을 점거하고 농성을 하게 된 것에 대해서 저희 책임도 물론 크지만 저희로서 아쉬운 것은 저희하고 계속해서 얘기를 해 가면서 서로 요구사항하고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사항을 계속 논의를 하면서 문제를 풀어갈 수 있었으면 하는, 그런 걸 참지 못한 그런 것에 대한 아쉬움도 있습니다.

○ 민경선 위원 물론 집행부의 이야기는 들었지만 실제 해당 상임위 아닙니까? 해당 상임위의 예를 들면 동의절차가 필요한 건 아니지만 이런 사안에 대해서 농성이 있어서 그 단체로부터 공개되면서 이게 알려지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사전에 충분히 협의를 하거나 이런 결정이 있어서 이런 결정을 했기 때문에 예산이나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건교위원님들이 예산반영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든지 여러 가지 절차가 이미 수행돼야 되는데 결국은 문제가 터져서 사후에 알게 돼서 건교위 위원들이 나서기도 애매한 사태를 만들었습니다. 이에 대한 책임은, 그 당시에 국장님이 안 계셨지만 이에 대한 책임은 져야 됩니다. 그래서 정확한 해명이 돼야 되고 어떠한 절차에 의해서 이게 공문이 작성됐고 그 이후에 어떠한 노력을 했고 어떠한 노력을 했는데 반영이 안 됐고 하는 것에 대한 정확한 별도의 보고가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 교통국장 구헌상 저희가 의회에 사전협의나 보고를 드리지 못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흡한 점이 있었던 점이 있었고요. 저희가 그 이후에, 작년 10월 이후에 노력한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리해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 민경선 위원 결산심의 관련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결산심의하면서 항상 답답한 게 매년 반복되고 있다는 데에 문제가 있습니다. 특히 지금 경기도 첨단교통관리시스템 구축 관련해서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게 이월된 거 아니겠습니까? 계약방법 변경요청에 의해서 문제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국장님, 답변해 주시죠?

○ 교통국장 구헌상 이월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국토교통부에서 감사원 감사에 따라서,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라서 이걸 갖다가 첨단교통관리시스템을 재정립해야 된다.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제출한 기본 및 실시계획에 대한 승인의 지연…….

○ 민경선 위원 국장님, 거기 잘못 이해하고 계시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도시교통정보시스템 구축 관련해서 지금 답변하시는 거잖아요. 제가 물어보는 경기도 첨단교통관리시스템 구축과 관련돼서 이월된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고 있는 겁니다.

○ 교통국장 구헌상 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 민경선 위원 감사받으신 거예요?

○ 교통국장 구헌상 네. 그것도 감사원에서 국토교통부를 감사해서 다시 국토부에서 이걸 갖다가 방향을 재정립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좀 소요돼서 실시설계 승인이 지연되어 가지고…….

○ 민경선 위원 정확하게 답변하세요. 왜냐하면 제가 자료를 받아서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 교통국장 구헌상 저희가 4월에 국토부에 제출했고요. 그다음에 국토부에서 9월에 승인이 났습니다, 설계가. 그러면서 조달발주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연말까지 가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 민경선 위원 감사원 감사의 지적사항은 무엇입니까?

○ 교통국장 구헌상 그것은 양해해 주시면 저희 담당과장께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교통정보센터장 김종규 교통정보센터장 김종규입니다. 그것은 감사원에서 감사결과가 수집방법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이 있었고요.

○ 민경선 위원 수집방법에 대해서요?

○ 교통정보센터장 김종규 네. 수집장비 설치 최소 설치라든지 그다음에 민간정보 최대 활용하라든지 그런 사항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도로관리청에서 구축하는 그런 경우하고 중복되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는 지양해라 그래서 그런 것을 근거로 해서 국토부에서 지연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 민경선 위원 그러면 실제 DB구축이나 여러 가지가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비가 중복되는 거 그다음에 민간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데 예산낭비 소지가 있으니까 감사원 감사를 받으신 겁니까?

○ 교통정보센터장 김종규 네, 그렇습니다.

○ 민경선 위원 계획단계에서부터 문제가 있네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조달하는 과정에서는 왜 시간이 걸린 거죠? 조달발주.

○ 교통정보센터장 김종규 여기에 계약심사하고 그다음에 정보화사업 사전협의 등 이행절차가 있었습니다. 그런 절차가 있었고 그다음에 조달청에 저희가 일괄 의뢰했었는데 조달청에서 분리발주 의견으로 반려가 된 부분이 있어 가지고 그것을 서류를 다시 재작성해서 올리는 그런 과정에서…….

○ 민경선 위원 왜 분리발주에 문제가 생긴 겁니까?

○ 교통정보센터장 김종규 그게 작년 말부터 조달청에서, 저희가 그전에는 통합발주로 발주가 됐었는데 그 지침이 바뀌었다고 해 가지고 조달청에서 그것을 다시 분리발주 의견으로 공문을 보내왔었습니다. 그래서 그 절차이행한 그런 과정도 시간이 상당히 소요가 된 부분입니다.

○ 민경선 위원 그러니까 제가 질문한 요지가 그겁니다. 이게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지요. 지난 결산심의 때도 지적받은 사항을 6개월 만에 또 반복하고 있다는 것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첨단교통관리시스템이지만 그 당시에 지적받은 것은 교통DB시스템 운영관리 용역과 관련해서 조달청이 소프트웨어하고 하드웨어를 분리발주하라고 해서 이게 계약기간이 잘못돼서 3개월의 공백기간이 생겼지 않습니까?

○ 교통정보센터장 김종규 네, 그렇습니다.

○ 민경선 위원 그래서 이때도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분리발주하는 시스템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이것도 그렇게 적용되는 것 아니에요.

○ 교통정보센터장 김종규 이거는 작년 말에, 사업이 좀 다른 사업입니다, 그거랑 이거랑은. 그래서 이 사업은 첨단교통관리시스템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업 DB하고는 조금…….

○ 민경선 위원 사업은 다른데 그러한 유의 방법이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용역을 발주할 때는 미리 점검하고 미리 발주에 대한 시간을 줄이도록 하는 방법을 찾으라고 한 것 아닙니까? 이 하나에 대해서 이야기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 교통정보센터장 김종규 네, 알겠습니다.

○ 민경선 위원 한 건 한 건이 문제가 아니라 시스템이 바뀌고 있는데 그것을 집행부는 적응을 못 하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결산심의는 그냥 예의상 하는 겁니까? 그냥 넘어가는 절차입니까?

○ 교통정보센터장 김종규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다음 집행부터는 착오가 없도록 충분히 검토해서 회계 절차상에, 어떤 예산 집행상에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 민경선 위원 그러면 계약체결이 2016년 5월, 올해 했는데 그러면 언제 완료가 되는 거예요?

○ 교통정보센터장 김종규 그게 올 12월까지 구축이 완료될 겁니다.

○ 민경선 위원 네, 알겠습니다. 지금 그러면 이상이 없는 겁니까?

○ 교통정보센터장 김종규 네, 현재는 진행에 이상이 없습니다.

○ 민경선 위원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국장님. 예산집행잔액 6페이지 보시면 실제 용역비 관련해서 집행잔액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버스체계 개편 추진용역비 관련해서도 1억 5,000 정도가 집행잔액이 있고 또 다른 부분도 집행잔액이 있는데 이 집행잔액 부분은 발생하는 이유가 뭐지요?

○ 교통국장 구헌상 이 연구용역비 같은 경우는 입찰하고 남은 그런 거고 다른 것들은 하나하나 봐야 될 것 같은데 시내버스 운송업체…….

○ 민경선 위원 아니, 용역비…….

○ 교통국장 구헌상 용역비만 말씀드리면 대부분 입찰잔액으로…….

○ 민경선 위원 그러면 입찰잔액은 뭐냐면 이게 언제 용역이 발주돼서 언제 끝났습니까? 발주돼서 계약이 언제 시작됐습니까?

○ 교통국장 구헌상 14년 추경예산이고 세부과정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유찰이 네 번 되는 바람에 사업이 계속해서 지연되고 그렇게 해서 사업 자체가 지연이 됐습니다.

○ 민경선 위원 그래서 확정된 게 언제냐는 얘기죠. 며칠.

○ 교통국장 구헌상 3월입니다. 작년 3월입니다.

○ 민경선 위원 작년 3월입니까?

○ 교통국장 구헌상 네.

○ 민경선 위원 2015년 3월이요?

○ 교통국장 구헌상 네.

○ 민경선 위원 그러면 3월에 했으면 확정됐으니까 9개월간은 이 예산을 쓰지 못한 거네요?

○ 교통국장 구헌상 네, 그렇습니다.

○ 민경선 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 교통국장 구헌상 그러니까 14년 추경 수립한 이후부터 3월까지 예산을, 그렇습니다.

○ 민경선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용역비가, 예를 들면 계약이 끝나면 확정이 된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이후에 추가비용으로 들어가는 비용이 있습니까?

○ 교통국장 구헌상 없습니다. 용역비라는 건 일단 계약하고 나면 그걸로 정해지기 때문에…….

○ 민경선 위원 끝나는 것 아닙니까?

○ 교통국장 구헌상 네, 그렇습니다.

○ 민경선 위원 그러면 3월에 계약이 끝났으면 그 이외의 1억 5,000은 쓰지 않는 돈이라는 거지요.

○ 교통국장 구헌상 아, 이것은 집행잔액을 반납하는 건입니다.

○ 민경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니까. 저희가 가용예산이 없기 때문에, 항상 지적하지만 가용예산이 없기 때문에 돈이 없어서 지금 집행을 못 하는 사업들이 많지 않습니까?

○ 교통국장 구헌상 네.

○ 민경선 위원 그러면 이 집행잔액 부분이 3월 달에 확정이 됐으면 1회 추경이든 2회 추경에 감액추경을 해서 이 돈을 다른 데 쓸 수 있어야 되는데 9개월간을 서류상으로 갖고 있으면……. 이런 부분이 1건이 아니라 여러 건이라는 것이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쓸 수 없는 돈은 다른 데로 쓸 수 있게 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거지요. 지금 예산이 없어서, 항상.

○ 교통국장 구헌상 그 점 저희가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 민경선 위원 이것은 작년에 지적했던 사안이에요. 그런데 이게 계속 반복되고 있으면 좀 개선이 되는 모습이 있어야 결산심의하는 보람도 있고 의지도 있는데 똑같은 일을 계속 반복하고 있고 예산 수립할 때만, 예산 심의할 때만 간절히 호소하고 꼭 집행잔액 없게 하고 여러 가지 이것을 추경으로 잔액을 다시 해서 감액추경해서 넘기겠다는 약속은 하지만 실제 결산심의에서 보면 그대로 답습하고 있어요. 이런 시스템을 좀 바꿔주시고 건의를 좀 하세요. 제가 9월 달에 도정질의할지 11월 달에 도정질의할지 모르지만 실제 이런 부분에 못 쓰고 있는 돈이 많기 때문에 이 집행잔액 부분을 1회 추경이 됐건 2회 추경이 됐건 의무적으로 5월 달이나, 계약이 거의 3월 달이나 5월 달에 완료되기 때문에 5월 이후든지 9월이든지 7월이든지, 7월에는 어렵더라도 5월ㆍ9월 1ㆍ2회에 예산이 있든 없든 집행잔액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감액추경을 하고 쓸 수 있는 데로 해야 된다는 게 제 소신이고 그때 주장했던 겁니다. 그런 부분을 좀 명심하셔서 이런 부분을 국장님이 오셔서 의지가 있고 또 여러 담당 과장님들도 의지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치밀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담당자한테 맡기지 말고, 집행 부분을. 그냥 계획만 세우지 마시고 예산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관리하고 집행할지에 대한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 교통국장 구헌상 저희가 집행잔액에 대해서 즉시 조치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아주 상당히 미흡했던 것으로 보이고요.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민경선 위원 네, 알겠습니다. 좀 개선되는 모습을 보여야 힘이 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질문할 내용이 많지만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교통정보시스템 구축 관련해서도 감사원 감사 결과로 사업이 취소됐습니다. 이것은 경찰청하고 조율이 잘못돼서 그렇습니까? 국비가 내시돼서 이런 결과가 나온 겁니까?

○ 교통국장 구헌상 경찰청에서 감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취소하도록 결과가 나왔습니다.

○ 민경선 위원 이유가 뭡니까, 정확한.

○ 교통국장 구헌상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이게 활용률이 상당히 저조할 것이다. 그래서 당초 목적했던 사업목적 달성이 어렵다. 그래서 이 사업을 확대추진하지 말고 중지해라. 그래서 기존 시설을 활용하는 방안으로 전환해라.” 이렇게 감사결과가 나왔습니다.

○ 민경선 위원 기존 정보를 활용하라는 것은 어떤 걸 활용하라는 건가요?

○ 교통국장 구헌상 기이 구축한 시설물들이 경찰청에서 가지고 있는 시설들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 시군, 우리 전체적으로 경찰이 아니라 다른 데서 구축한 것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라.

○ 민경선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첨단교통관리시스템 구축도 감사원 지적받아서, 똑같은 사안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제 교통정보과에 근무하시는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분들은 ‘2년 반이면 다른 데 간다.’ 이런 생각을 하지 마시고 좀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니, 이런 문제가 있으면 사전적으로 먼저 검토해서 이건 중복된다 이런 부분은 예산을 수립해서는 안 되고 계획단계에서부터 이렇게 감사원 감사 지적을 받기 전부터 사전점검을 해서 이런 일이 벌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좀 공부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DB에 대해서 항상 문제되지만 BMS 관련해서도 대중교통과와 교통정보과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고 서로 개념 자체도 이해를 못 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첨단정보시스템 이런 부분도 정말 전문성이 필요한 것이거든요. 이에 대한 공부도 하고 사전점검도 하고, 계획단계에서부터 치밀하게. 예산이 혈세 아닙니까? 혈세가 낭비되는 요지가 있는 겁니다. 이거 감사원 감사 지적 안 받고 만약에 그냥…….

이건 정기감사로 한 겁니까? 어떻게 해서 발각이 된 것이지요?

○ 교통국장 구헌상 감사원에서 특별감사를 나와서 경찰청 대상으로 한 겁니다.

○ 민경선 위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까 첨단시스템 관련해서도…….

○ 교통국장 구헌상 그것은 국토교통부 IT감사, IT 전반적인.

○ 민경선 위원 그러니까 감사가 매년 있는 게 아니라 돌아가면서 하는 것 아니에요.

○ 교통국장 구헌상 네.

○ 민경선 위원 그러면 감사원 감사 지적 안 하면 이 시스템 관련해서 예산은 낭비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실제 교통국이 계획수립 단계에서부터 점검을 하고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해서 중복성이 없는지 그리고 자체 내에서 전문성 있는 사람이 자체적으로 걸러낼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 교통국장 구헌상 네.

○ 민경선 위원 감사원 감사 지적 안 받았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예산 낭비되는 소지가 더 큰 것 아니겠어요?

○ 교통국장 구헌상 네.

○ 민경선 위원 그런 부분을 좀 국장님이 책임감 있게 오래 하시면서 과장님들 독려하면서 이런 부분을 명확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교통국장 구헌상 네, 알겠습니다.

○ 민경선 위원 DB 부분이나 이런 게 시스템 부분에 대해서 저도 잘 모르는데 더 집행부서가 공부를 하고 교육도 하고 여러 가지를 점검할 필요가 있어요. 외부전문가 교육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외부전문가가 지금 있는 시스템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걸 도입하라. 너무 좋다.” 의견은 좋지요. 그런데 접목을 못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내부전문가들의 교육과 내부전문가들의 치밀한 분석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 교통국장 구헌상 네.

○ 민경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영만 민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경선 위원님의 시정의견 내지 권고의견을 반영하도록 하겠……. 민경선 위원님, 반영하겠습니까?

○ 민경선 위원 네.

○ 위원장 송영만 민경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정의견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 답변하실 위원님, 박광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광서 위원 박광서 위원입니다.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미수금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2015년 말부터 현재까지 미수납액이 30……. 보고가 전체액의 33%를 차지하는 4,885억 원으로 나와 있지요?

○ 교통국장 구헌상 네, 그렇습니다.

○ 박광서 위원 그 미수납 사유를 보면 미착공이 있고 미준공 또 부도, 소송 등이 있거든요. 여기 보면 부과시기가 실시계획인가일이지요?

○ 교통국장 구헌상 네.

○ 박광서 위원 그러면 여기 미착공이나 미준공, 이게 다 인가일 후인데 여기에 대해서 세금을 안 내는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 교통국장 구헌상 그 사업을 승인받은 다음에, 사실 그것을 시행업체나 이런 데서 미리 예측을 해야 되는데 부동산 경기가 침체된다든지 이런 게 장기화되고 이게 분양이 어렵다라고 판단이 되면 착공시기를 좀 늦춥니다. 그러면서 이게 실제로 사업승인이 나고 광역시설부담금이 부과가 되지만 그것을 내지 않고, 그러니까 이분들은 어떤 수익이 나올 만한 그런 게 없다 보니까 납부를 지연하고 있는 그런 게 가장 큰 이유가 되겠습니다.

○ 박광서 위원 강제성을 띨 조항은 없습니까?

○ 교통국장 구헌상 강제성이 저희가 중가산금제도가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한에서 3% 정도까지 가산금을 지급하도록 하고는 있는데 그것을 내더라도 일단 이분들은 사업성 그런 것을 가장 중시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저희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중가산금을 늘리는 방안에 대해서 국토부에 건의도 하고 했는데 일단 이게 현재 경제여건에서 어렵다, 반영이. 그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 박광서 위원 그러면 특별하게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이 말씀이에요?

○ 교통국장 구헌상 네. 그런데 이게 결과적으로는 광역교통특별회계 이게 부과가 되면 사실은 납부는 다 합니다. 이게 사업이, 업체가 부도가 난다든지 그런 일만 아니면 납부는 하는데 우리가 법에서 의도한 대로 이게 사업승인에 맞춰서 부과를 하고 그거에 맞춰서 되도록 하는 것은 제도적으로 우리가 약간의 어떤 결함이 있습니다. 착공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법에서 규정이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국토부하고 보완방안을 협의하고는 있습니다.

○ 박광서 위원 어떻게 국토부하고 협의해서 대책을 마련해야 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 교통국장 구헌상 네.

○ 박광서 위원 성남시의, 아까 이재석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미수금 문제요.

○ 교통국장 구헌상 네.

○ 박광서 위원 그럼 다른 시군에서는 없는데 성남시만 지금 미수금이 있는 거지요?

○ 교통국장 구헌상 네, 그렇습니다. 아, 잠깐만요. 전체적으로 보면 미수납액은 성남시만 있습니다.

○ 박광서 위원 정확한 내용을 한번, 지금 납부를 거부하고 있는 정확한 내용을 말씀해 주실래요?

○ 교통국장 구헌상 당초에 부담금을 5 대 5로 했습니다. 그때는 국비로 분권교부세가 나왔기 때문에 그것을 도에서도 큰 부담 없이 5 대 5 비율로 부담할 수 있었는데 분권교부세가 폐지되면서 보통교부세에서 이게 가다 보니까 도에서 부담이 돼서 3 대 7로 조정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남시에서는 이거 과거의 5 대 5를 3 대 7로 조정한 것이 부당하다. 그래서 그것을 과거대로 그냥 5 대 5를 고수하고 있는 겁니다.

○ 박광서 위원 그러면 타 시군에도 이렇게 납부 거부한 사례가 있습니까?

○ 교통국장 구헌상 없습니다.

○ 박광서 위원 그러면 우리 국장님께서는 지금 분권교부세 비율을 조정한 것에 대해서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 교통국장 구헌상 5 대 5를 3 대 7로…….

○ 박광서 위원 네. 3 대 7로 변경…….

○ 교통국장 구헌상 도의 재정여건에 따라서 결정한 사항이고 그리고 시군협의회에서 이것이 충분히 협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사님하고 시장군수협의회에서 이런 게 어느 정도 얘기가 됐고 아마 성남시에서만 이게 협의가 안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박광서 위원 그럼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할 거예요?

○ 교통국장 구헌상 이것은 저희 국만의 문제가 아니고 일단 집행부 전체의 문제이기 때문에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성남시의 어떤 교부금이나 이런 부분에 약간의 불이익을 주는 쪽으로 해서 이것을 납부토록 그렇게 유도를, 지금 그런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 박광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영만 박광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박광서 위원님께서 시정의견 및 권고의견을 주셨는데 반영하시겠습니까?

○ 박광서 위원 네.

○ 위원장 송영만 권영천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국 소관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과 표결 순서입니다만 질의응답 과정에서 지적사항, 개선의견을 주신 것이 있기 때문에 정리하는 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7시31분 회의중지)

(17시52분 계속개의)

○ 위원장 송영만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응답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다양한 지적과 개선의견을 주셨습니다. 따라서 토론 없이 위원장으로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 정리하여 교통국에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에 대한 건설교통위원회 시정요구 및 부대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결산심사 시정요구 및 부대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수납액 전체 16억 2,700만 원 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성남시에서 납부를 거부한 시내버스 재정지원금 9억 9,800만 원과 마을버스 청소년요금할인 결손 보전금 2,600만 원으로 이에 대한 실효성 있는 징수대책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 개선이 필요하니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교통국의 이월사업이 총 9건 56억 2,100만 원으로서 대부분의 이월사업이 충분한 검토와 철저한 예산계획 수립 및 사전절차 이행 등이 없이 예산편성을 해서 비효율적인 재정운영을 하고 있다는 걸 지적하셨습니다.

다음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ㆍ징수제도 개선이 시급함을 지적하셨고 2015년 말 현재까지 미수납액은 부과 전체액의 33%를 차지하는 4,880억 원으로서 구체적인 원인분석을 통한 특단의 단계별 징수대책 마련 및 추진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내용도 더불어 말씀을 드리고 민경선 위원이 지적한 매년 반복되는 이월사업 문제점 대책에 대해서 개선을 요구하셨습니다. 경기도 첨단교통관리시스템 등 계획단계부터 충분한 사전검토를 하지 않아 비효율적인 예산집행으로 도재정의 효율적 운영을 가로막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과 개선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집행잔액에 대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대상관리의 필요성을 얘기하셨고 정기적인 감액 추경예산으로서 예산의 효율적 운영 노력이 필요하다는 사항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교통국장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제시한 시정요구 및 부대의견을 각별히 유념하셔서 앞으로는 효율적인 예산편성 및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지적된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바랍니다.

그러면 교통국 소관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 건에 대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이의유무를 묻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위원회 시정요구 및 부대의견이 제시된 교통국 소관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교통국)

(17시55분)

○ 위원장 송영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교통국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구헌상 교통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국장 구헌상 교통국장 구헌상입니다. 2015년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시정ㆍ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관련 교통국 소관 처리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유인물 5쪽입니다. 2015년 도의회 행정사무감사 관련 교통국의 시정ㆍ처리요구 및 건의사항은 모두 68건이며 그중 34건은 완료, 34건은 추진 중입니다.

지적사항과 조치결과 개요는 5쪽부터 9쪽까지의 목록과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시간관계상 별도의 설명이 필요한 주요사안에 대해서만 보고드리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3페이지 버스업체 임금체불 실태조사 대책 관련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먼저 임금체불에 대한 조사 및 조정권한이 있는 고용노동부 소관 업무이기 때문에 그간 도에서는 신뢰성 있는 임금체불자료 확보를 위해 고용노동부와 협의를 추진해 왔습니다. 그러나 동 유인물의 자료를 제출한 이후 올해 16년 6월 7일에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와 최종 협의한 결과 체불임금 관련 자료는 수사자료 및 민감한 정보로서 자료제공이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도에서는 향후 버스업체 경영 및 서비스 평가의 체불임금 관련 평가항목을 수정ㆍ보완하여 버스종사자의 근로여건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처리요구사항 처리계획 중 주요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2쪽 버스운영개선 지원금 산정 시 BMS나 타코미터 카드데이터 미활용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버스운영개선 재정지원금 산정 시 버스업체 자료에만 의존하고 있다는 위원님들 지적에 따라서 운영개선 지원금 지원 원칙을 BMS상 운행정보를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 확정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실제 시내버스 인허가 상황과 BMS의 인허가 내용이 일치되도록 유관기관 설명회와 함께 도ㆍ시군ㆍ업체 합동 일제정비를 추진하였습니다. 향후 업체가 시군 시스템 운영사인 코어시스템을 통하여 소명하는 방식으로 2015년 BMS 버스운행정보의 신뢰성을 판단한 후 적용가능 범위를 지역별ㆍ노선별로 최대한 정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7쪽 이비카드 장기미사용 충전선수금 조치계획에 대한 보고입니다. 현행법상 장기미사용 충전선수금을 도에서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하지만 도에서는 선불교통카드 충전금으로 발생한 이자를 공익목적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위해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 중임을 보고드립니다. 다만 충전금의 원금은 이용자의 요구 시 언제든 환급해야 하므로 활용이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향후 발생이자의 활용규모 및 활용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마련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2쪽 버스정보수집시스템 운영 보조금 관련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보조사업자가 민간경상보조금 지원사업을 시행하면서 사업운영상 발생되는 문제점 개선을 요구하셨습니다. 민간경상보조금 재위탁과 관련하여 재위탁 가능조건은 보조금 교부조건에 명시되어 있으나 재위탁 세부지침이 부재함에 따라 도에서는 15년 11월에 세부지침을 마련하여 시달하였으며 보조사업 추진상에 발생한 문제점에 대하여는 과징금 부과를 완료했습니다. 향후 경기연구원과 함께 버스정보수집시스템 운영 개선방안을 연구하여 보조사업 운영체계 및 사업방식을 종합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다음은 156쪽 장애인단체 집회 관련 대책 마련 보고입니다. 이것은 작년 10월에 집회 관련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난해 10월 장애인단체와 면담한 이후 지속적으로 면담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 편의를 위해서 특별교통수단 도입 확대, 저상버스 도입 확대, 2층버스 장애인석 공간 확대 및 장애인석 추가설치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왔습니다. 특별교통수단은 2010년 55대에서 2015년 491대로 확대하였으며 2층버스와 관련하여 장애인단체 의견수렴을 통해서 2015년 1단계 도입차량 9대에 대하여 안전봉 위치조정 등을 통해서 장애인석을 일부 개선하였고 향후 2층버스 도입차량은 법정 휠체어의 전용공간 확보 및 차량진행방향 배치 등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시설을 개선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저상버스는 2015년 5월 기준 1,353대가 도입되어 있으며 향후 탑승여건을 개선하고 도입이 확대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53쪽 택시쉼터 건립사업에 대한 예산확보방안 강구 보고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택시쉼터 건립사업을 위해서 도에서는 2016년 본예산에 11억 6,800만 원을 확보하였고 위원님들께서 사실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고 편성해 주신 덕분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도내 5개소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 금액은 각 시군에 50%의 도비지원을 예정한 것이며 금년 12월까지 5개소 쉼터 준공, 19년까지 16개소 건립을 목표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95쪽 시군 간 교통정보 연계 미흡에 대한 대책 수립에 관한 것입니다. 도에서는 2015년 12월에 품질개선 및 연계확대 계획을 수립하여 동 계획에 의해 점검을 실시하였고 품질개선 및 미연계기관의 경우 신규연계를 통해 교통정보제공을 확대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안정적 연계 및 품질개선을 위해 방문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연계프로그램 및 장애관리 최신 매뉴얼을 작성하여 배포하는 등 업무담당자 운영관리능력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교통국의 2015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계획 주요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다른 목록들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감처리결과 중 아직까지 실적이 미진한 부분은 앞으로 중점적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시정ㆍ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15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시정ㆍ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계획서(교통국)


○ 위원장 송영만 구헌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신건성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신건성 수석전문위원 신건성입니다. 2015년도 교통국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한 검토결과를 기이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교통국 소관의 시정ㆍ처리요구 및 건의사항은 총 68건이며 이 중 완료가 34건, 추진 중인 건수가 34건으로 제출되었습니다. 먼저 시정요구사항 2건에 대하여는 버스업체 임금체불 실태조사 및 대책과 관련하여 중부지방고용노동청과 체불임금 관련 자문 및 업무협의를 통해 임금체불 근절과 버스업체의 고용안정의 노력을 한 것은 타당한 조치로 사료되며 향후 고용노동지청 체불임금 자료를 경영 및 서비스 평가에 반영토록 해야 할 것입니다. GG콜 택시 홍보 스티커 부착상태 지적과 관련하여 16년 3월 14일부터 18일까지 12개 GG콜센터의 3,300여 대를 대상으로 띠지ㆍ스티커ㆍ갓 등 부착점검을 실시한 후 스티커 도색이 희미한 차량에 대해서 재부착하는 등 현장시정은 적절한 조치로 사료됩니다.

다음의 16건의 처리요구사항 중 주요 조치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교통안전 종합계획 등 안전사고 대책 수립 요구와 관련하여 경기도 교통안전기본계획 연구용역 및 교통안전 캠페인을 추진하는 등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버스운영개선 재정지원금 산정 시 BMS나 타코미터 카드데이터 미활용 관련해서는 인가 대비 실제 운행횟수 점검을 위하여 BMS시스템 내에 인허가 현행화를 추진 중인 것은 적절한 조치로 보입니다. 다만 BMS 자료의 신뢰성을 검토 후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운영개선 지원금을 산정ㆍ지급해야 할 것이며 이를 통해 버스운송사업과 관련된 모든 담당자가 객관적이고 공신력 있는 통계자료를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검토보고서 3쪽 총 50건의 건의사항 중 주요 조치사항을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면 교통안전정책과 관련하여 도 차원의 교통안전정책 수립 및 교통사고 최소화를 위한 노력과 교통안전시행계획 조치 등은 도ㆍ시군ㆍ경찰관서ㆍ민간이 함께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할 사안으로 사료됩니다. 수도권 광역교통의 문제점 및 교통체계 개편 필요성에 대해서는 파주, 고양 등 서부지역에 광역버스 확충 및 지ㆍ간선 체계를 정비하고 전철연계 등 대중교통 확충대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택시정책과 관련 따복택시 확대 운영, 택시쉼터 건립사업, 택시베이 설치, 일산대교 택시 통행료 면제 등은 효과적으로 추진 중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버스정책과 관련 저상버스 도입, 벽지노선 운행사업 역시 시군 독려 및 도비 추가확보 등을 통해 효과적으로 추진 중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수도권교통본부 활성화 및 역할 강화를 위한 제도적 노력 요구와 관련해서는 최근 미세먼지 대책으로 서울시가 일방적으로 경기도 경유버스 서울진입 제한을 발표함으로 인한 수도권교통본부의 역할 부재가 문제가 되고 있는바 수도권, 지자체 간 공동의 이해관계가 물려 있는 현안들을 사전조율하고 역할 강화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교통국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 대체적으로 성실하게 처리하고 있다고 사료되나 추진 중에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보다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수립ㆍ추진하여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환경이 조기에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5년도 교통국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15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교통국))


○ 위원장 송영만 신건성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라고 집행부 답변이 필요한 경우 구헌상 교통국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위원장이 잠깐 얘기 좀 드리겠습니다. 시정ㆍ처리요구, 건의사항, 조치사항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총괄 68건 중에서 완료된 게 34건이고 추진 중인 것이 34건이에요. 그중에서 건의사항에 다 몰려 있는 것 같아요. 추진 중인 게 30건 정도 됩니다. 조금 전에 신건성 수석전문위원께서 지적에 대한 검토보고서가 있었는데 이와 관련돼서 구체적으로 얘기를 잠깐 드리면 지금 버스정책과와 관련된 게 가장 많은 거 같아요, 15건이나 되더라고요. 나머지는 4건 이러는데 이게 세부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수립계획이 진짜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실천할 수 있는 수립계획을 회기도 다 끝나가고 이러는데 여기에 대한 별도의 대안을 갖고 계시면 말씀해 주시고 저희들한테 보고할 수 있는 사항이 있으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국장 구헌상 이게 지금 진행 중인 사항들은 대부분 저희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아마 협의하고 같이 가야 되는 그런 부분이 많아서 그러는 건데 이걸 갖다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어떤 단계별 추진계획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정을 만들어서 보고를 드릴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저희 목표가 될 거고요. 그렇게 맞춰서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은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상대방이 있는 게 되다 보니까, 하여튼 거기에 맞추도록 노력은 하지만 다소 지연될 수는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 위원장 송영만 건의사항이 건의사항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갖다 지적하는 거니까요. 건의사항도 행정감사를 통해서 지적한 사항이거든요. 그러니까 건의사항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되지 않느냐 하는 의견을 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실천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 교통국장 구헌상 네, 똑같은 비중을 두고 같이 실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송영만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 및 건의사항과 처리결과가 미흡하여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방안을 마련해 주시고 위원님들이 제시한 의견을 교통국 모든 정책사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동안 교통국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여 주시기 바라고 원활한 회의진행과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3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12분 회의중지)

(18시17분 계속개의)

○ 위원장 송영만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9.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경기도교통연수원)

○ 위원장 송영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교통연수원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남식 교통연수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교통연수원장 박남식 경기도교통연수원장 박남식입니다. 경기도 교통문화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송영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현황보고에 앞서 저희 교통연수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동복 사무처장입니다.

(인 사)

나현수 경영지원팀장입니다.

(인 사)

이의용 기획협력팀장입니다.

(인 사)

유성열 교육운영팀장은 모친상으로 인하여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럼 2015년도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및 향후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중심으로 시정ㆍ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추진 총괄, 시정요구사항, 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에 대한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 시정ㆍ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추진상황 총괄입니다. 교통연수원 운영 전반에 대하여 시정요구사항 3건, 처리요구사항 5건, 건의사항 21건으로 총 29건의 시정ㆍ처리,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이 중 시정요구사항 3건, 처리요구사항 2건, 건의사항 9건의 총 14건에 대하여는 완료하였고 15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5쪽부터 9쪽까지 시정ㆍ처리요구 및 건의사항별 추진상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11쪽 시정요구사항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이 3건이었으며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시정요구사항별로 말씀드리면 13쪽의 경기방송 업무협약 관련 사항은 일회성 일몰사업으로 종료되었으며, 14쪽의 도민교통안전교육, 교통사고 상담업무, 홍보사업 등 법적 근거 없다는 지적사항은 존경하는 장현국 위원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으로 경기도교통연수원 지원에 관한 조례가 건설교통위원회 및 본회의에서 가결되었고 6월 7일 자로 조례가 공포되어 관련 업무를 추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조례 제정을 위해 바쁘신 중에도 관심과 헌신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5쪽의 연수원 예산집행에 관한 문제점 지적사항과 16쪽부터 18쪽까지의 자료를 행정사무감사 당일 제출하면서 설명드렸으며 연수원 홍보비 집행에 대한 지적은 일회성 사업으로 2016년 예산에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북부지역 교육장 확보에 대한 사항은 여러 여건상 북부지역 교육장을 마련하는 것보다는 현지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쪽 처리요구사항은 5건으로 완료 2건, 추진 중 3건입니다.

21쪽 교재제작 관련 업무처리 개선요구사항은 공개경쟁입찰을 통하여 검토하고 추진하겠으며 AI파일을 수령하고 운수종사자에게 꼭 필요한 알찬 내용으로 교재를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2쪽의 교재활용 및 계약 관련 처리요구는 교재의 내용을 강의하도록 강사에게 조치하였으며 교안점검, 강의점검을 통하여 교재 활용도를 더욱 높이겠습니다.

23쪽의 일부 강사에 대한 사고처리 강의편중 문제점 지적 및 인력풀 확대 개선요구는 교육과목 편성을 바꾸어 실시하고 있으며 공개모집을 통하여 개별면접과 심의과정을 거쳐 9명의 유능한 강사를 신규로 위촉하였습니다.

24쪽의 인사위원회 관련 문제점 지적 및 개선요구는 회의 개최 전 인사위원의 일정 등을 사전에 파악하여 참여율을 높이겠으며 참석률이 저조한 위원은 재위촉에 배제하고 향후 임기만료 위원 위촉 시 여성위원을 위촉하는 등 여성비율을 향상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25쪽 교통안전교육에 관하여는 운수업체 교육방안을 검토 중에 있으며 지역의 특성을 감안한 다양한 맞춤형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도민을 대상으로 하는 교통안전교육은 경기도와 협의하여 확대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27쪽 건의요구사항은 21건으로 완료 9건, 추진 중 12건이 있습니다. 위원님의 양해가 계신다면 완료된 35쪽부터 39쪽과 44쪽, 45쪽, 49쪽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으며 추진 중인 사항을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9쪽입니다. 교통연수원 교육 전반에 관한 건의사항 중 교육생의 편의를 위해 주말교육 확대 계획을 수립 운영 중이며 화물교육 재개 시 탄력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타 시도 종사자의 교육편의 제공을 위하여 연중 교육 참여할 수 있는 방안과 시군 운전직 공무원, 장애인교육 확대 등에 대하여 관계기관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30쪽의 업체 관리자 교육확대 방안과 31쪽의 신규 교통수단 예방프로그램 개발에 관하여는 교통국과 협의하고 있습니다.

32쪽 노인교통사고 예방교육 추진에 대하여는 경기도 내 노인단체, 종교단체를 직접 방문과 협조 공문을 발송하여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협의하였습니다.

33쪽 교통사고 예방교육을 위한 예산 확대에 관한 사항입니다. 2016년도 도민안전교육 추진에 대한 법적 근거 미흡으로 보조금 지원이 중단되었으나 교통연수원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 공포됨에 따라 예산 확대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34쪽 교통사고 가ㆍ피해자의 심리치료 교육프로그램 계획수립 요구에 대하여는 교통사고 야기자, 피해자 등 도로교통과 관련하여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심리치료는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할 사항이나 국가자격증을 소지한 심리상담 전문가 확보 또는 관련 치료시설과의 협업 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지속적인 재원조달에 어려움이 있어 심리상담 요청이 올 경우 전문기관에 상담할 수 있도록 안내하겠습니다.

40쪽의 운수종사자 강사 선발 및 일자리 창출에 대하여서는 계약직 채용, 강사 위촉 등 실효성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42쪽과 43쪽 화물업종 교육과 관련하여 교육내용에 밤샘주차, 과적, 디지털운행기록 장비의 활용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여 화물교육이 재개되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46쪽 운수종사자 신규 교육비 관련입니다. 전국 교통연수원의 신규 교육비를 비교 분석하여 현행 3만 원에서 4만 원으로 인상안을 이사회에 보고하였으나 경기도 종사자는 현행과 같이 부과하고 타 지역 종사자에 대하여 4만 원을 부과하는 것으로 4월 1일부터 시행 중에 있으며 이사회에서 교육비 인상안에 대해 재검토할 예정입니다.

47쪽 자전거교육 관련 사항은 건설국과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48쪽 연수원 운영 관련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요구에 대하여는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의 일환으로 지난 2016년 1월 29일 연수원 운영방안 혁신 토론회를 개최하고 토론결과를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또한 설립 당시 도비보조금에 대한 재산상 지분 및 귀속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정관을 개정하고 연수원 등기부등본상 도보조금의 지분 표시를 완료하여 연수원 운영비 지원의 당위성을 제고하고 도의 재산권 행사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심도 있는 연수원의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경기도와 계속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교통연수원에 대한 2015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경기도교통연수원)


○ 위원장 송영만 박남식 교통연수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신건성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신건성 수석전문위원 신건성입니다. 2015년도 교통연수원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한 검토결과를 기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교통연수원 소관의 시정ㆍ처리요구 및 건의사항은 총 29건이며 이 중 완료 14건, 추진 중인 건수가 15건으로 제출되었습니다.

먼저 시정요구사항에 대해 보고드리면 도민안전교육, 교통사고상담실 운영, 홍보사업 등 법적 근거 부족에 대해서는 경기도교통연수원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어 사업실시 근거가 마련되었으며 교통연수원의 인건비 비중이 높은 이유와 관련해서는 타 시도와 비교하여 운수종사자 및 도민 교통안전교육 인원이 많아 연수원 인력 구성이 높기 때문이라고 분석되나 이 부분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처리요구사항 중 주요 조치사항에 대해 보고드리면 교재제작, 활용 및 계약과 관련해서는 교재제작 시 공개경쟁입찰을 검토ㆍ추진하고 완성된 교재에 대하여 AI파일로 수령하여 사용토록 한 것은 타당한 것으로 보이나 교재의 내용이 교안에 수록되어 있는지, 강의 시 교재내용을 강의하는지 여부는 지속적으로 점검ㆍ확인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일부 강사에 대한 사고처리 강의 편중 문제점 지적 및 인력풀 확대 개선요구와 관련해서는 운수사업법 및 관계법령 교육으로 교과목 전환 편성과 강사 공개모집 등을 통한 유능한 직무 관련 강사 확보 운영 노력이 더욱 필요해 보입니다.

검토보고서 3쪽 총 21건의 건의사항 중 주요 조치사항을 검토한 결과 교육 확대 운영 관련된 건은 주말교육, 노인교통사고 예방교육, 찾아가는 교육 등을 확대하는 등 효과적으로 추진 중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전동휠, 전동퀵보드 등 신규 교통수단 예방프로그램 필요성에 대해서는 교통국에 건의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사후대책이 아닌 사전예방 차원에서 교육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홍보 관련해서는 전 직원에게 SNS활용 교육을 실시하고 홈페이지 안전운전 홍보영상 교체, 홈페이지를 이용한 핸드폰 통보시스템 구축 등은 적절한 조치로 보입니다.

연수원 발전 중장기 계획 수립 요구 건은 2016년 1월 29일 혁신 토론회 개최 및 자체자금 증대를 위한 신규 및 보수교육비 인상 추진 노력은 하였으나 향후 연수원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을 전문용역 등을 통해서 실효성 있는 실행계획 추진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교통연수원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 대체적으로 성실하게 처리하고 있다고 사료되나 추진 중에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각 분야별로 보다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수립ㆍ추진하여 안전한 교통문화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5년도 교통연수원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경기도교통연수원)


○ 위원장 송영만 신건성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연수원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답변이 필요한 경우 박남식 교통연수원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십시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개선방안이 필요한 사항들이 있을 경우에는 지적사항이 없었지만, 꼭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교통연수원장님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은 지금 없지만 그거에 대한 사항은 다 정리를, 다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걸 참고로 해서 마무리가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교통연수원장 박남식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송영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교통연수원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2차 회의는 6월 16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최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보고의 건 및 조례안 심사 그리고 건설국 소관 2015년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 건 및 2015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임을 사전에 공지해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11회 정례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33분 산회)


○ 출석위원(12명)

송영만김상돈박광서권영천김종석민경선윤광신이재석장현국최재백

최중성한길룡

○ 위원 아닌 출석의원(1명)

조광명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신건성

○ 출석공무원

교통국장 구헌상교통정책과장 강승호버스정책과장 장문호

굿모닝버스추진단장 임성만교통정보센터장 김종규

○ 기타참석자

경기도교통연수원장 박남식

○ 기록공무원

배마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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