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제311회 제2차 안전행정위원회(2016.06.17. 금요일)

기능메뉴

맨위로 이동


경기도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안건

안건선택

제311회 회의록

맨위로 이동


본문

제311회 경기도의회(정례회)

안전행정위원회 회의록

제 2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6년 6월 17일(금)

장 소 : 안전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경기도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6ㆍ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경기도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민간단체 지원 조례안
4. 경기도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경기도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6. 경기도의회사무처 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안
7. 경기도 공공조달의 사회적가치 증대를 위한 조례안
8. 경기도 공용차량의 공유 이용에 관한 조례안
9. 2017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경기도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준연 의원 대표발의)(김준연ㆍ김원기ㆍ최호ㆍ김시용ㆍ최춘식ㆍ박근철ㆍ조광명ㆍ서진웅ㆍ박용수ㆍ남종섭ㆍ류재구ㆍ김주성ㆍ조광주ㆍ김호겸ㆍ김보라ㆍ박창순ㆍ안승남ㆍ진용복ㆍ조광희ㆍ김준현ㆍ최재백ㆍ김영협ㆍ이상희ㆍ김상돈ㆍ김종석ㆍ임채호ㆍ송영만ㆍ박재만ㆍ서형열ㆍ문경희ㆍ고윤석ㆍ김진경ㆍ나득수ㆍ정윤경ㆍ송한준ㆍ오세영ㆍ염종현ㆍ양근서 의원 발의)
2. 6ㆍ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협 의원 대표발의)(김영협ㆍ김원기ㆍ최호ㆍ김시용ㆍ최춘식ㆍ박근철ㆍ조광명ㆍ서진웅ㆍ오완석ㆍ박용수ㆍ남종섭ㆍ류재구ㆍ이은주ㆍ김미리ㆍ김주성ㆍ김영환ㆍ김보라ㆍ김호겸ㆍ박창순ㆍ안승남ㆍ진용복ㆍ김준현ㆍ조광희ㆍ이상희ㆍ송순택ㆍ최종환ㆍ김상돈ㆍ김종석ㆍ최재백ㆍ송영만ㆍ이정애ㆍ박재만ㆍ문경희ㆍ고윤석ㆍ김진경ㆍ나득수ㆍ정윤경ㆍ김달수ㆍ박옥분ㆍ오세영ㆍ송한준ㆍ염종현ㆍ양근서ㆍ박승원 의원 발의)
3. 경기도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민간단체 지원 조례안(윤영창 의원 대표발의)(윤영창ㆍ지미연ㆍ이재석ㆍ최춘식ㆍ윤태길ㆍ염동식ㆍ김영협ㆍ김준연ㆍ김달수ㆍ고윤석 의원 발의)
4. 경기도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임두순 의원 대표발의)(임두순ㆍ윤영창ㆍ서형열ㆍ최호ㆍ김달수ㆍ김원기ㆍ김영협ㆍ김시용ㆍ윤재우ㆍ박재순ㆍ이현호ㆍ최지용ㆍ나득수ㆍ조재욱ㆍ정진선ㆍ한길룡ㆍ이재석ㆍ윤태길ㆍ이영희ㆍ지미연ㆍ김길섭ㆍ명상욱ㆍ염동식ㆍ장동길ㆍ홍석우ㆍ박광서ㆍ이정훈ㆍ김동규ㆍ박형덕ㆍ방성환ㆍ원욱희ㆍ이순희ㆍ원대식ㆍ김정영 의원 발의)
5. 경기도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창순 의원 대표발의)(박창순ㆍ김원기ㆍ김시용ㆍ고윤석ㆍ윤영창ㆍ최호ㆍ김달수ㆍ민병숙ㆍ김영협ㆍ김준연ㆍ임채호ㆍ안혜영ㆍ배수문ㆍ류재구ㆍ이필구ㆍ박동현ㆍ김보라ㆍ양근서ㆍ안승남ㆍ문경희ㆍ이상희ㆍ정윤경ㆍ진용복ㆍ염종현ㆍ김성태ㆍ윤재우ㆍ송낙영ㆍ오완석ㆍ김상돈ㆍ김미리ㆍ나득수ㆍ박근철ㆍ남종섭ㆍ김진경ㆍ조광주ㆍ박재만ㆍ최재백ㆍ송순택ㆍ박용수 의원 발의)
6. 경기도 공공조달의 사회적가치 증대를 위한 조례안(김보라 의원 대표발의)(김보라ㆍ박근철ㆍ김준연ㆍ김준현ㆍ임채호ㆍ박창순ㆍ고윤석ㆍ안혜영ㆍ정윤경ㆍ김원기ㆍ장현국ㆍ김호겸ㆍ김상돈ㆍ김달수ㆍ최재백ㆍ박동현ㆍ서진웅ㆍ송순택ㆍ서영석ㆍ오세영ㆍ송한준ㆍ안승남ㆍ박옥분ㆍ이필구ㆍ김주성 의원 발의)
7. 경기도 공용차량의 공유 이용에 관한 조례안(김달수 의원 대표발의)(김달수ㆍ김영협ㆍ고윤석ㆍ최춘식ㆍ김영환ㆍ김준연ㆍ임채호ㆍ서진웅ㆍ안혜영ㆍ김호겸ㆍ송순택 의원 발의)
8. 경기도의회사무처 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안(윤재우 의원 대표발의)(윤재우ㆍ배수문ㆍ류재구ㆍ김성태ㆍ김달수ㆍ박승원ㆍ송낙영ㆍ김상돈ㆍ김미리ㆍ최종환ㆍ나득수ㆍ임채호ㆍ남종섭ㆍ김진경ㆍ김원기ㆍ염종현ㆍ조광주ㆍ박재만ㆍ박창순ㆍ김보라ㆍ송순택ㆍ박동현ㆍ양근서ㆍ박용수ㆍ정윤경ㆍ조승현ㆍ안승남ㆍ문경희ㆍ이상희ㆍ진용복 의원 발의)
9. 2017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10시19분 개의)

○ 위원장 윤영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1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2차 안전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위원장 윤영창입니다. 지역구 활동 등 여러 가지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위원회 일정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오늘의 의사일정이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경기도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의 안건에 대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1. 경기도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준연 의원 대표발의)(김준연ㆍ김원기ㆍ최호ㆍ김시용ㆍ최춘식ㆍ박근철ㆍ조광명ㆍ서진웅ㆍ박용수ㆍ남종섭ㆍ류재구ㆍ김주성ㆍ조광주ㆍ김호겸ㆍ김보라ㆍ박창순ㆍ안승남ㆍ진용복ㆍ조광희ㆍ김준현ㆍ최재백ㆍ김영협ㆍ이상희ㆍ김상돈ㆍ김종석ㆍ임채호ㆍ송영만ㆍ박재만ㆍ서형열ㆍ문경희ㆍ고윤석ㆍ김진경ㆍ나득수ㆍ정윤경ㆍ송한준ㆍ오세영ㆍ염종현ㆍ양근서 의원 발의)

(10시20분)

○ 위원장 윤영창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김준연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준연 의원 존경하는 윤영창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위원회 용인 출신 김준연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박창순ㆍ서형열ㆍ고윤석ㆍ최춘식 의원 등 39명이 발의한 경기도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법률의 위임이 없어도 도지사가 새마을운동조직에게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도록 강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법령에 맞게 권고할 수 있도록 수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5조에서 도지사는 새마을운동조직 회원이 자원봉사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도록 권고하도록 하였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을 장려할 때에는 법령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한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에 의거하여 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이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윤영창 김준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신승학 전문위원 신승학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안의 취지입니다. 새마을운동조직의 회원이 자원봉사활동 중 재해 등을 대비하기 위하여 보험 등에 가입하도록 한 규정이 법령의 위임 없는 강제규정에 해당되어 이를 법령에 맞게 권고규정으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의견입니다.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규정에 따르면 주민의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은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조례의 제정이 가능합니다. 새마을운동조직의 회원이 자원봉사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재해 등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보험 등에 가입하게 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은 법령의 위임 없이 새마을운동조직을 강제하는 내용에 해당되어 법령 위반을 해소하기 위한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윤영창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발언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창순 위원 국장님,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별다른 이의는 없으시죠?

○ 자치행정국장 서강호 네, 없습니다.

○ 박창순 위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영창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은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표결 순서입니다만 별다른 이견이 없으시므로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6ㆍ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협 의원 대표발의)(김영협ㆍ김원기ㆍ최호ㆍ김시용ㆍ최춘식ㆍ박근철ㆍ조광명ㆍ서진웅ㆍ오완석ㆍ박용수ㆍ남종섭ㆍ류재구ㆍ이은주ㆍ김미리ㆍ김주성ㆍ김영환ㆍ김보라ㆍ김호겸ㆍ박창순ㆍ안승남ㆍ진용복ㆍ김준현ㆍ조광희ㆍ이상희ㆍ송순택ㆍ최종환ㆍ김상돈ㆍ김종석ㆍ최재백ㆍ송영만ㆍ이정애ㆍ박재만ㆍ문경희ㆍ고윤석ㆍ김진경ㆍ나득수ㆍ정윤경ㆍ김달수ㆍ박옥분ㆍ오세영ㆍ송한준ㆍ염종현ㆍ양근서ㆍ박승원 의원 발의)

(10시25분)

○ 위원장 윤영창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6ㆍ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김영협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협 의원 존경하는 윤영창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천 출신 김영협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김원기ㆍ최호ㆍ김시용ㆍ최춘식 의원 등 45명이 발의한 6ㆍ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6ㆍ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추모 및 관련사업 추진 시 예산지원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6조에서 민족의 아픔을 치유하는 인권증진 및 화해 조치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에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6ㆍ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의 재정 지원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개정이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영창 김영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신승학 전문위원 신승학입니다. 지금부터 6ㆍ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안의 취지입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6ㆍ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과 관련한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지원사업 범위와 지원기관을 확대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의견입니다. 현행 조례는 6ㆍ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중 평화공원 조성사업에 한해 시군에서 추진할 경우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정하여 지원사업 등의 추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지원사업 등을 도에서 직접 추진하기란 현실적 한계가 있고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원사업 등의 업무와 연계된 기관 등과의 정보공유 및 유기적 협력체계 구축은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이에 지원사업 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시군 및 기관 등에 필요한 관련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확대하려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입법예고 등을 통한 의견수렴 결과 별다른 이견은 없으며 동 일부개정조례안에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검토보고서(6ㆍ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윤영창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는 김영협 의원이나 자치행정국장에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춘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춘식 위원 국장님께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서강호 자치행정국장입니다.

○ 최춘식 위원 이 조례의 내용하고 완전 부합이 되는지는 제가 조금 의문스러운 것도 있지만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한번 여쭤보려고 합니다.

여기에 민간인 희생자라고 하면 우리가 옛날에 특별분류했던 부역자라고 하는 개념 알고 계시죠?

○ 자치행정국장 서강호 네, 알고 있습니다.

○ 최춘식 위원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 포함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별도입니까?

○ 자치행정국장 서강호 여기에는 저희가, 저희 경기도에는 15개 사건이 있습니다. 부역하고 적대사건이라는 게 있는데 이 모두 다 망라한 것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6ㆍ25전쟁으로 인해서 어떠한 경우라도 민간인들이 희생된 경우 거기에 모두 포함이 되겠습니다.

○ 최춘식 위원 그러면 부역자로 분류되던 사람들도 여기에 포함되는 겁니까?

○ 자치행정국장 서강호 네. 거기도 포함이 되고 적대세력도 포함이 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 최춘식 위원 적대세력까지 돼요?

○ 자치행정국장 서강호 네. 그러니까…….

○ 최춘식 위원 그렇게 되면 그게 공평합니까? 우리 체제에 적대적인 세력, 소위 말하면 완장을 찼던 사람들…….

○ 자치행정국장 서강호 여기 적대세력이라는 개념은 오히려 군에 대해서 도와줬던 분들의 표현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부역사건이 오히려 북한에 동조했던 그러한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나오는 6ㆍ25전쟁으로 인한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이라는 것은 6ㆍ25로 인해서, 모든 희생자들에 대해서 포함한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 최춘식 위원 그러니까 그 개념이 부역, 북한의 어떤 강제적인 동원령에 의해서 부역을 했던 사람도 희생된 사람이 있잖아요. 그렇죠?

○ 자치행정국장 서강호 네, 있습니다.

○ 최춘식 위원 그럼 그 사람이 여기에 포함되느냐는 겁니다.

○ 자치행정국장 서강호 포함된 겁니다.

○ 최춘식 위원 그건 포함되고.

○ 자치행정국장 서강호 네.

○ 최춘식 위원 전에 거기에 대한 개념이 이게 따로 분류를 해서 관리할 만큼 북한 동조세력으로 봤잖아요, 그 사람들을. 그런데 사실 그건 아니죠, 그게.

○ 자치행정국장 서강호 네, 그렇습니다.

○ 최춘식 위원 왜냐하면 그 시대적으로 피해를 본 사람들이고 그때는 국가가 국민을 책임지지 못했던 그 시기입니다. 저도 전에 이런 업무에 종사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따로 분류해 가지고 오히려 북한 동조세력으로 이렇게 분류됐었는데 굉장히 억울하죠, 이게요. 그래서 여기에 포함되느냐는 걸 제가…….

○ 자치행정국장 서강호 다 포함되는 겁니다.

○ 최춘식 위원 그렇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서강호 군에 대해서, 국군에 대해서 동조했던, 도와줬던 분들이나 아니면 북한에 동조했던 분들이나 전부 다 6ㆍ25로 인해서 민간인이 희생된 경우에는 다 해당이 되겠습니다.

○ 최춘식 위원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영창 최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창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창순 위원 국장님께 대한 질문입니다.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지금 김영협 의원님께서 개정안을 냈는데 국장님께서는 별다른 이견이 없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심사하고는 별개입니다만 전체적으로 도청 집행부에서 판단을 해야 될 내용이 있어서 제가 굳이 한 말씀 드리는데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의 의견들이 모든 조례에 이렇게 좀 반영됐으면 좋겠어요. 조례 개정안이 나왔는데 지금 그 범위는 “6ㆍ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이렇게 범위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서강호 네.

○ 박창순 위원 그런데 자치행정국에서는 “여기에 대한 이견이 없다.” 이렇게 나오는데 타 부서 같은 경우는 어떻게 나올 수도 있냐면 “이게 중앙사무지 어떻게 지방사무입니까?” 이렇게 판단을 해 버려 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내고 하는 경우도 왕왕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는 집행부도 한번, 도지사께서 판단을 해 줘야 될 문제이기도 합니다만 각 국별로 똑같은 사안을 두고 이렇게 달리 판단해 버리는 경우들을 한번 국장님들께서 서로 의논들을 해 보십시오, 자체적으로.

○ 자치행정국장 서강호 본 건에 대해서는 이 조례가 당초에는 재의까지 요구됐던 사항이었었는데 연정의 합의내용 중에 또 하나가 여기에 해당이 됐었습니다.

○ 박창순 위원 그래서 이렇게 지금 하는 걸로 저도 알고는 있었습니다만 이런 식으로 해서 검토보고서가 나오고 그다음에 집행부의 의견이 이런 쪽으로 해서 나와야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서로 연정하고 상생을 하고 하는 것이지 엉뚱한 의견들을 그냥 갖다 내버리면 그런 것은 진짜 문제가 있다 그런 얘기를 굳이 이 자리에서 좀 해 봅니다. 애쓰셨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서강호 네, 감사합니다.

○ 박창순 위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영창 박창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6ㆍ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별다른 이견이 없으시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6ㆍ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ㆍ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윤영창 위원장, 최호 간사와 사회교대)


3. 경기도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민간단체 지원 조례안(윤영창 의원 대표발의)(윤영창ㆍ지미연ㆍ이재석ㆍ최춘식ㆍ윤태길ㆍ염동식ㆍ김영협ㆍ김준연ㆍ김달수ㆍ고윤석 의원 발의)

(10시36분)

○ 위원장대리 최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민간단체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윤영창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영창 의원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천시 출신 윤영창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김영협ㆍ김준연ㆍ고윤석 의원 등 10명이 발의한 경기도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민간단체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요즘에 발생되는 사건을 보면 여성들이 등산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범죄행위가 계속 늘어만 가고 있습니다. 권력을 통한 도민행정에는, 행정조직을 통한 도민행정에는 한계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치안행정이 완벽하다 하더라도 취약점이 항상 생기게 마련이고 그 부족한 부분은 행정력이 못 미치는 민간단체가 그 역할을 많이 보완을 했을 때 도민의 안전이 보장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일부 도민안전을 위한 봉사단체는 활성화되어야 되겠다 이런 차원에서 경기도에서 일부 예산을 지원해서라도 단체육성이 필요한 것이다 이런 차원에서 조례를 발의하게 됐습니다.

조례 주요내용 중에서 안 제3조에서는 도지사의 책무로서 안전사회 구축을 위한 시책추진,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범죄예방과 교통안전 홍보 등을 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 본 조례의 적용을 받는 민간단체의 요건을 열거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 민간단체에서 보조금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 기이 지급한 보조금을 반환요청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였고, 안 제7조와 8조에서 민간단체에 대한 지도감독, 모범적으로 활동을 한 개인 또는 단체에게 포상을 할 수 있도록 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계속 발생하는 범죄에 도민들의 불안감을 조금이라도 낮출 수 있는 경찰업무협력 민간단체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안전한 경기도를 만들기 위함이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최호 윤영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신승학 전문위원 신승학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민간단체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안의 취지 및 타당성입니다. 동 조례안은 지역사회 안전을 위해 범죄예방과 교통안전활동을 수행하는 민간단체의 육성 및 활동을 지원하고 각종 범죄로부터 아동ㆍ청소년ㆍ부녀자 등 약자를 보호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안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법은 노인ㆍ아동ㆍ심신장애인ㆍ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을 지방자치사무로 규정하고 청소년기본법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으로 청소년 육성에 필요한 법적ㆍ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시행토록 하고 있으므로 조례의 제정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4쪽 의견입니다. 언론보도 등에 따르면 “묻지마 살인” 등 강력범죄가 빈번히 발생하는 상황에서 경찰중심의 범죄 및 교통안전 예방은 경찰력의 한계로 인해 어려움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현행 자율방범제 등 민간단체 활동이 지역 치안수요와 교통안전의 상당부분을 보완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이러한 민간단체의 육성 및 활성화는 그 필요성이 높다고 할 것입니다. 이에 경찰업무를 보조하는 민간단체의 활동지원을 통해 범죄 등 잠재적 위험요소로부터 도민을 보호할 협력적 범죄예방 체계의 구축은 시급하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범죄 및 교통안전을 위해 자발적으로 조직되어 지속적으로 활동 중인 민간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ㆍ재정적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활성화를 확산하려는 동 조례안은 의미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입법예고 등을 통한 의견수렴 결과를 반영하였고 조례안의 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한 의견수렴 결과 별다른 이의가 없으며 동 조례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민간단체 지원 조례안)


○ 위원장대리 최호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는 대표발의하신 윤영창 의원님이나 자치행정국 서강호 국장에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준연 위원 우리 국장님한테 하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서강호 자치행정국장 서강호입니다.

○ 김준연 위원 국장님, 우리 자율방범대라든가 이런 비슷한 단체, 경기도에서 지금도 지원 나가는 게 있죠?

○ 자치행정국장 서강호 네, 있습니다. 저희가 비영리단체 같은 경우에 대해서는 공익활동에 대해서 보조금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 김준연 위원 본 위원도 여기에 사인은 했지만 돈이 아마 이게 어느 정도 예상될 것 같아요, 만약에 지원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연.

○ 자치행정국장 서강호 지금 실례로다가 자율방범대 같은 경우에는 시군에서 75억 원 정도의 예산을 매년 지원하고 있습니다, 31개 시군에서. 그래서 지금 이곳은 2015년도에는 자율방범대에다가 냉ㆍ난방기를 지원한 케이스가 있습니다. 2억 정도를 지원을 해 가지고…….

○ 김준연 위원 장학금도 주고 그랬죠?

○ 자치행정국장 서강호 장학금은 별개입니다. 장학금은 별도 새마을, 청소년장학재단 거기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김준연 위원 네, 그런 단체……. 알겠고요. 국장님, 이런 게 저희 어렸을 때는 기억에 야경이라고 동네에서 자체적으로, 아마 위원님들 다 생각나실 겁니다. 동네 선배님들이나 저희 어렸을 때 따라다녔던 기억이 나는데 장구치고 때로는 꽹과리도 치고 아니면 조용히 다니면서 어느 집에 혹시 도둑 들지 않았나 살펴보는 그런 자율적인 봉사대가 있었어요. 그런데 요즘은 다 돈이랑 관계가 있더라고요. 저희 위원회에서도 갔다 왔는데 의용소방대라든가 다른 단체들도 다 페이가, 소위 말하면 급여가 없이 돈 받는 게 없이 다 자율적으로 봉사를 하는데 이런 게 만약에 우리 존경하는 윤영창 위원장님 좋은 발의하셨는데 이게 돈이 진짜 많이 들어가면 또 잘못되면 엉뚱한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간에 본 위원은 찬성하는데요, 돈이 좀 안 들어가는 방법으로 국장님이 잘 이런 것도 계획하셔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서강호 네.

○ 김준연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서강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최호 김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춘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춘식 위원 국장님 그대로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결국 이 조례안이 지금 자율방범대를 지원하자는 조례입니까, 이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른 민간단체라고 하는 정의가 명확히 안 돼 있고 여기 정의에 보면 “민간단체란 도민이 범죄 및 교통사고 등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도록 정기적이고 지속적인 봉사를 통한 경찰업무 협력단체를 말한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이건 자율방범대밖에는 없잖아요, 그렇죠?

○ 자치행정국장 서강호 저도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 최춘식 위원 그러면 결국 자율방범대를 현재 지원하고 있는 비용 이상으로 더 지원하자는 그런 뜻입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이게?

○ 자치행정국장 서강호 지금 자율방범대에는 현재 도에서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다.

○ 최춘식 위원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그러면 도에서 더 지원하자는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이 조례내용이.

○ 자치행정국장 서강호 이거는 우리 존경하는 윤영창 위원장님께서 발의를 해 주신 건데요. 아마 이게 지원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를 만드는 데 의의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저희가 2015년도에 냉ㆍ난방기를 초소별로다가 지원해 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2016년부터는 이게 재정법이 바뀌어 가지고 조례에 근거가 명시되어 있어야지만이 지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는 저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 최춘식 위원 그 전체적인 맥락을 이해를 못해서가 아니라 현재 우리가 이런 자율적인 또, 의용이나 자율이나 같은 말인데 지금 소방대 같은 경우도 의용소방대가 있지 않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서강호 네.

○ 최춘식 위원 여기와 그 다음에 자율방범대 같이 거의 지역사회활동을 치안과 또는 어떤 위험요소에 대한 대처방안을 가지고 한다면 거의 같은 맥락에서 보여집니다. 그런데 우리 의용소방대는 지역대가 계속 늘어나면서 지원되는 그런 예산액수가 계속 줄어들고 있는 현상이 있고 이거는 지금 이렇다면 현재 지원되고 있는 자율방범대 거기에다가 우리 지방비를 더 보태서 지원을 하겠다는 뜻입니다, 이게 보니까. 그러면 이것이 과연 현재 우리 지역사회를 유지하고 있는 그런 봉사단체와 형평이 과연 맞느냐 이것도 우리가 좀 중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입니다, 이게. 사회적 불만요소가 됩니다, 이것도.

그다음에 안전이라고 하면 사회전반에 대해 총망라해서 모든 불안요소를 다 안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최근에 우리가 등산로사고 자꾸 나타나잖아요. 그러면 이 등산로사고에 대한 부분이 과연 자율방범대를 더 육성시키고 더 특화시켜 가지고 나갔을 때 그 부분이 완전히 근절될 수 있느냐 그거는 굉장히 의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요소가 우리가 불안하게 느껴집니까? 사실은 그 사람들이 3명, 4명만 같이 단체행동 한다면 그 사고 없습니다. 혼자 가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렇다면 오히려 그런 데 대한 홍보가 더 잘 돼야 되고 산에 올라갈 때 혼자 올라가지 못하게 해야죠. 그런데 이런 단체를 지원해 가지고 여기에서 우리가 활동한 것은, 북한산에 맨날 사람이 올라가 있을 수 없지 않습니까. 자율방범대가 어떻게 올라가 있습니까, 맨날? 어차피 자율적으로 내가 시간이 좀 허락할 때 나와서 하는 그런 활동들인데. 그렇게 봤을 때 이것이 과연 이런 비용추계에 보니까 20몇 억인가 더 지원하는, 그렇죠? 그렇게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러면 이 21억인가 되는 예산을 추가적으로 지방비에서 지원했을 때 그러한 부분이 정말 해소가 될 수 있다는 그런 어떤 우리가 확신만 갖는다면 지원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근본적으로 사고의 요인, 불안의 요인은 이것이 아닌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시 한 번 저거해 주시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여기에 같이 동의를 했습니다만 내용을 보니까 조금 그런 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우리 윤영창 의원님께서 어떤 복안을 하셨는지 한번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영창 위원장님,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지요.

○ 윤영창 의원 윤영창 의원입니다. 이거는 자치행정국장이 지금 답변했듯이 당장 이 조례가 공포가 되면서 정기적인 시군의 각 읍ㆍ면 단위까지 지원을 하자는 것은 아니고 어떤 경기도에서 장비 지원이나 이런 게 됐을 때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는 데 의의가 있다 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 이게 지원이 되려면 적어도 아까 얘기했듯이 방범단체와 또 교통 모범운전자가 맨날 교통안전을 위해서 애쓰는 그런 단체에 지금 지원해 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인데 지금 발의를 한 본 의원 입장에서는 매년 경상적인 보조는 생각하고 있지 않다. 다만 어떤 장비 지원, 예를 들어 방범대 운영차량이라든가 이런 걸 갖다가 시군 단위의 지구 쪽에다가 지원해 준다든가 또 사무실에, 우선 읍ㆍ면ㆍ동 단위까지 했을 때는 너무나 많은 돈이, 자금이 필요하기 때문에 일단은 본부 단위로 해서 장비 지원을 해 주는 쪽으로 생각을 하고 근거를 마련했다 그런 측면에서 이거를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춘식 위원 윤영창 의원님 잘 들었습니다. 비용의 상세내역에 보면 급식비부터 시작해 가지고 차량유지비까지 사실은 이게 어떤…….

○ 윤영창 의원 이 비용추계는 이거는 아마 어디서 만들어졌는지 몰라도 조례안을 발의한 본 의원 입장에서는 이 비용추계는 너무 좀 과다하게 추계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거는 대표발의한 본 의원하고 일체의 협의도 없이 비용추계가 이렇게 만들어졌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 최춘식 위원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이게 비용에 대한, 비용추계가 대표발의하신 우리 윤영창 의원님하고 상의가 안 되고 그렇게 돼도 되는 겁니까? 잘 모르겠어서 그래요.

○ 윤영창 의원 절차상에 이런 거가 됐을 때는 충분히 좀 본 의원하고 얘기가 돼야 되는데 이거는 지금 각 읍ㆍ면ㆍ동 단위의 전체를 갖다가, 읍ㆍ면ㆍ동 단위에 대한 지원과 또 연합대에다 지원까지 해서 추계를 만든 겁니다. 당장은 이 비용추계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 최춘식 위원 네. 그러면 국장님, 잠깐 좀 듣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서강호 자치행정국장 서강호입니다.

○ 최춘식 위원 그럼 여기에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비용에 대해서는 그러면 다시 연구가 돼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 자치행정국장 서강호 네, 그렇습니다. 지금 존경하는 위원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저희도 이 비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계를 하지 않았고 법적인 근거에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이것을 지원해야 하는 것은 예산에 또 편성을 해야 될 사안입니다. 그때는 또 다시 위원님들께서 심의를 해 주시겠지만 지금 여기 예산추계를 한 것은 사실 저희도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 최춘식 위원 그러면 추계가 이렇게 나와서 오늘 조례가 심의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중에 예산을 편성할 때도 이것이 기초자료가 되는 거 아닙니까?

○ 자치행정국장 서강호 이거는 의회 예산정책담당관실에서 추계를 해 주신 건데 이거는 저희가 예산편성할 때 참고는 될 수 있을지 몰라도 저희 집행부 쪽에서는 지금 이거에 대해서까지는 검토를 하지 않겠습니다.

○ 최춘식 위원 자꾸 말이 길어지는데요. 그러면 예산담당관실에서 비용추계를 산정할 때 우리 자치행정국하고 서로 교감이 이루어지는 사항들이 아닌가요?

○ 자치행정국장 서강호 아닙니다.

○ 최춘식 위원 그냥 독자적으로 합니까?

○ 자치행정국장 서강호 네.

○ 최춘식 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결국 근본적으로 봤을 때 이 자율방범대라는 용어가 밑에 등장하기 때문에 결국 자율방범대에 대해 가지고 이런 부분들을 더 보강해 주는 의미로 지금 가고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이 사안 자체는요. 그렇다면 이거에 대해 가지고는 저희가 다시 한 번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좀 전에 본 위원이 말씀드렸듯이 이런 “자율적으로” 또는 “의용” 이런 용어를 쓰는 자발적인 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해 가지고 이와 같은 어떤 비용의 산정으로 해서 지원이 된다고 했을 때 그러한 것이 안전에 대한 부분이 완전히 해소가 된다고 한다면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어떤 중복지원 형태로 가거나 또는 다른 단체하고 형평에 맞지 않을 때에는 또 다른 어떤 불안요소, 불만요소가 있습니다. 이거는 다시 한 번 해 봐야 될 부분이 있어요. 지금 지역에서 의용소방대원들이 전에 주던 출동수당하고 격차가…….

○ 위원장대리 최호 최춘식 위원님, 의견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춘식 위원 알겠습니다. 그게 너무 많다는 거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다시 한 번 재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최호 최춘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박창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창순 위원 제2조에 보면 경찰업무 협력단체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제2조1항에 보면 경찰업무 협력단체. 그러면 얼른 지금 저희들도 알기 쉽게 자율방범대 그다음에 자율방범대에서도 어머니자율방범대가 또 이렇게 나누어져 있고, 그렇죠? 그다음에 모범운전자회라든지 또 학교로 보면 교통통학지도를 하고 있는 녹색어머니회 이런 등등 단체들이겠죠?

○ 자치행정국장 서강호 네, 그렇습니다.

○ 박창순 위원 그런데 비용추계는 좀 전에 지금 우리 최춘식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적잖이 21억 2,500이에요. 6쪽에 보시면 거기에 대한 추계를 지금 누가 했다, 안 했다 그런 거보다도 이거 역시 제가 봐서는 상당히 과다추계로 보이고요. 그 다음에 각 시군별로, 지금 8쪽에 보시면 경기도연합회에 가입돼 있는 시가 있고 안 돼 있는 시가 있고 그러는데요.

○ 자치행정국장 서강호 네, 그렇습니다.

○ 박창순 위원 제가 알기로는 각 시군별로 조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없는 데도 있는 것 같아요. 성남의 경우는 있습니다. 그래서 성남시에서 자율방범대에다가 구청을 통해서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경기도에서도 이렇게 지원을 해 주겠다 하는 안이 올라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한번 지금 보시자고요. 경기도에서 조례를 만들어서 경기도에서 자율방범연합회, 경기도연합회로 이렇게 지원을 만약에 해 주겠다. 이렇게 지금 하는데 경기도자율방범연합회에서 그거를 관장을 해 가지고 각 시군별로 이거를 분배해 주지 않는 이상 경기도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무슨 효율성이 있나요? 시군별로 따로 일선에서 움직여야 가능한 일이지 경기도에서 이렇게 지원을 받아서 경기도에서 만들어 가지고 움직인다면 제가 봤을 때는 거의 활동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결국은 시군별로 이것을 보조를 해서 보내줘야 되는데 시군에서는 이미 그 조례가 있어 가지고 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 자치행정국장 서강호 네, 그렇습니다.

○ 박창순 위원 그래서 거기에다가 지금 경기도에서 보조금을 만들어서 줘야 되는데, 그렇죠?

○ 자치행정국장 서강호 네.

○ 박창순 위원 여기 내용에 보면 비영리 민간단체에 등록한 단체에 주게 돼 있어요, 밑에 보시면.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4조, 5조에 보면.

○ 자치행정국장 서강호 네, 그렇습니다.

○ 박창순 위원 그러면 비영리 민간단체를 각 시군에서 경기도에다가 등록을 해 가지고 거기 심사를 통해서 보조해 줘야 되잖아요. 이게 방향이 지금 맞아요?

○ 자치행정국장 서강호 지금 이 조례에는 저희가 생각하기로는, 제가 판단하기로는 저희가 보조금을 지원해 주겠다고 만든 조례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러한 법적인 근거만 만드는 것이지, 지방재정법이 올해부터 개정이 됨에 따라서 법적인 지원근거만 만드는 것이지 저희가 1년에 22억씩 예산을 투자해 가지고 여기를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역량이 사실상은 없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 박창순 위원 알겠습니다. 제 질문은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하고요. 본 조례는 조금 더 세밀하고 정확히 다듬어서 예산의 지원에 대한 방법을 기초자치단체하고 어떻게 할 것인가 그다음에 민간단체에 등록을 했을 때는, 그렇다면 민간단체가, 공고를 해 가지고 등록한 단체가 심사하러 왔을 때 31개 시군에서 전체 다 우리도 달라고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랬을 때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문제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조금 더 세밀한 검토와 요건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지금 검토를 다시 해 봤으면 하는 그런 의견을 드리면서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최호 박창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달수 위원 윤영창 의원님께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 윤영창 의원 윤영창 의원입니다.

○ 김달수 위원 방금 존경하는 박창순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좀 덧붙여서 이 경찰업무협력, 민간단체 중에서도, 민간단체라는 개념이야 뭐 법적으로도 많이 규정이 되어 있는 개념인데요. 경찰업무 협력단체라는 것은 이것도 현재 경찰에서는 공식 쓰고 있는 그런 개념인가요, 이게? 경찰업무 협력단체가.

○ 윤영창 의원 경찰협력 지원단체는 지금 조례를 갖다가 발의한 입장에서는 흔히 시군에 방범대가 있을 것이고 또 매일 등교시간이나 러시아워 때 도민의 교통안전을 위해서 교통질서를 해 주는 그런 단체 등이 속하는데 여기서 민간단체의 등록이라 하면 지금 박창순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신 내용을 갖다가 통합적으로 얘기했을 때 단체 등록만 하게 되면 그건 절차상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 김달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 윤영창 의원 이게 만약에 지원이 된다는 것은 근거, 이거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거지 당장 이 조례가 만들어졌다고 해서 이 단체에다가, 시군의 읍ㆍ면ㆍ동까지를 포함한 단체에다가 지원을 하겠다 하는 그런 것으로 받아들이시면 안 되고 이게…….

○ 김달수 위원 아니, 저는 단체의 개념 말씀드린 거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경찰업무 협력단체라고 이게 공식적인 개념인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자율방범대를 비롯해서 모범운전자회, 청소년지도위원 해서 아마 하나의 경찰서당 적어도 4~5개 정도의 이런 단체가 있거든요. 그런 단체인데 그중에서도 비영리단체 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를 대상으로 하면 자율방범대나 모범운전자회 정도 되겠죠, 아마 한 2~3개 정도. 나머지는 그냥 경찰서에서 운영하는 자문위원이나 행정발전위원 그런 형태고요. 그러면 그런 단체를 대상으로 지원구조를 마련하겠다는 그런 취지로 만드신 거죠?

○ 윤영창 의원 네, 근거를 마련한 겁니다.

○ 김달수 위원 그러면 제가 보기에 이 비용추계도, 비용추계 내용을 보면 한 단체당 차량을 유지하기 위한 기본적인 것만 지원해 주기 위한 예산을 뽑아놓은 거거든요, 이게.

○ 윤영창 의원 이거는 전체를 갖다가 읍ㆍ면ㆍ동에 그 단체마다 다 최대한 맥시멈으로 지원해 줬을 때 이 비용이고…….

○ 김달수 위원 아니, 제가 보기에는 51개, 현재 자율방범대만을 대상으로 한 거예요, 이건. 1개 조직만. 제가 알기로는 한 2~3개 조직 되거든요. 그런데 그중에서 자율방범대 한 단체만 51개 지역을 대상으로 한 건데 현재 시군에서만 71억 정도 지원하잖아요, 다 합치면. 시군에서만 지원하는 게. 그런데 사실 각 시군으로 따지면 얼마 되지 않거든요.

○ 윤영창 의원 얼마 안 되는 거죠.

○ 김달수 위원 얼마 안 되죠, 이건.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21억도 과다책정한 게 아니라 오히려 과소책정한 것 같아요, 만약에 지원을 해 준다면. 경기도에서. 그렇죠? 현재 한 단체만 지원하는 데도 21억이 들어가는데 경기도에서 2~3개 단체 정도 여기 지원을 한다 하면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이 들어가겠죠, 21억보다는. 그래서…….

○ 윤영창 의원 조례가 이번에 시행된다 하더라도 이것은 경기도에서 재정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어떤 자그마한 금액으로 시작이 된다 하는 거지 여기 비용추계에 나와 있듯이 16년에는 20억 또 17년에도 20억 이런 식으로 지원을 할 수 있다고는 전혀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이거는…….

○ 김달수 위원 제가 보기에는 어떻든 지원을 하려면, 적어도 지원을 하려면 현재 시군에서 지원하고 있는 예산의 절반 가까이는 지원을 해 줘야 그래도 지원한 의미가 있지 그것도 안 되면…….

○ 윤영창 의원 이거는 도비 매칭비율을 30%로 했는데…….

○ 김달수 위원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저는 지원해 줘야 된다는 입장인데. 아니, 아까 비용추계가 너무 과다하게 됐다고 말씀하셔서. 그래서 도에서 지원해 주려면 적어도 그 정도 이상은 지원을 해 줘야 이게 의미 있는 지원이 되지 않나 싶은 그런 말씀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윤영창 의원 재정이 허락하면 물론 그렇게 지원해 주면 좋은 거죠. 그런데 이건 지금 집행부의 의견을 무시하고 이거는 본 의원이 직접 발의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생각하는 조례하고 본 의원이 생각하는 조례는 조금 해석상에 약간 차이는 있을 수 있어도 일단은 정말 이렇게 사회적으로 너무나 많은 범죄로부터 취약한 이런 것을 갖다가 지원을 해 주자 하는 근거를 마련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별문제가 없으리라고 생각됩니다.

○ 위원장대리 최호 김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협 위원 윤영창 위원장님. 이 조례는 저도 서명을 한 조례안인데요. 제가 또 사전에 이 조례를 발의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각 지자체마다 사회단체가 보통 8개~10몇 개 정도 각 시ㆍ군ㆍ동에서 활동들을 하고 있어요, 시군 면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새마을이나 바르게살기나 자연보호나 등등 여러 단체들은 여러 곳곳에서 정부 국비 뭐 지원들이 정기적으로 다 지원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정작 정말 활동을 제일 많이 하고 있는, 지금 이 시대에 안전활동에, 동네주민들 안위와 재산을 지키는 안전활동에 가장 봉사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 의용소방대나, 아까 우리 최춘식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의용소방대나 자율방범대는 솔직히 경찰업무라고 해서, 의용소방대는 소방업무라고 해서 빠져있고 그리고 자율방범대는 경찰 소관이라고 해서 전혀 지원이 안 되고 있어요. 고작 각 시ㆍ군ㆍ동에 야식비 정도 지금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 동 자율방범들이 운영되고 있는 게 다 자기들이 주머니 털어서 회비 받아서 운영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사실 지난번에 연정예산 편성했었을 땐가 그때 제 지역구에 자율방범대 순찰차 그걸 전부 자비로 구입해서 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부 중고차들, 심지어는 마티즈 같은 거 조그만 거 다 낡아빠진 거 그런 걸 타고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정말 차량이나 하나 구입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그걸 했었는데 우리가 지원 조례 근거가 전혀 없는 거예요. 지원할 근거가. 그래서 빠꾸 맞고, 좋은 기회가 생겼어도. 그래서 저는 이 조례를 만들려고 생각했었는데 공교롭게도 지금 우리가 하다 보니까 민간단체, 지역안전을 위한 민간단체 지원 조례로 광범위하게 목을 두다 보니까 아마 틀림없이 이렇게 하게 되면 경기도민뿐이 아니고 경기도 내 다른 단체들에서 비영리단체 등록된 단체 등록하기 위해서 경찰지원단체라고 해 가지고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 불상사의 소지는 있어요. 그래서 이거 좀 다듬어서 어떻게 좀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 윤영창 의원 이것은 민간단체라 하더라도 만약에 경기도에서 예산을 지원한다 하는 게 있으면 내부적으로 어느 어느 단체를 갖다가 규정을 해 가지고 지원을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단체라는 것은 이름들이 각자 만들어서 자생적으로 발생되는 단체들이 많이 있을 수 있는 겁니다. 다만 그런 것에서 성격이 중요한 겁니다. 이 단체가, 단체가 많이 있더라도 어떠어떠한 일을 갖다 봉사하는 단체 이것을 내부적으로 규정을 해 가지고 지원하면 문제가 없는 것이고 이런 조례상에다가 일일이 어느 단체의 이름을 갖다가 열거한다는 것은 조례에 한계가 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 김영협 위원 오늘 지금 이 안이 이렇게 문제가 되고 있는 건 대표발의자와 집행부, 비용추계를 산정한 집행부와의 대화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하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된 것 같아요.

○ 윤영창 의원 그런데 지금 이것은 우리 자치행정국에서, 집행부에서 예산추계를 했다면 충분히 교감을 가지고 예산추계가 됐어야 되는데 이걸 집행부에다 한 번 질의도 안 하고 또 본 의원에게도 질의를 하지 않고 의회 내에서 이걸 바로 만들어 가지고 자료를 첨부시키다 보니까 예산추계는 문제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 김영협 위원 하여튼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최호 김영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본 위원이 한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실장님 나오세요.

일단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본 조례에 관련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거의 없으신 것 같죠, 질의 내용상으로는?

○ 자치행정국장 서강호 네.

○ 위원장대리 최호 다만 규모에 대한 범위, 정확하게 경찰업무를 보면 지금 윤영창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내용 중에 안전과 교통 관련된 얘기를 주로 거론하셨는데 경찰업무 중에 자율방범대는 민간기동순찰대라고 하는 직책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분들은 주로 밤에, 야간에 순찰 위주입니다. 현재 민간기동순찰대가 경찰청법에 의해서 경찰마크를 사용하지 못하고 복장도 경찰복장을 하지 못하도록 제반규정이 새로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민간기동순찰대는 복장이나 여러 가지 장비들을 교체해야 되는 상황이 현재 상황으로 처해 있어서 아마 그 예산이 시군에서 직접적으로 지원하기에는 좀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또 한 가지 녹색어머니회는 약 1,500개에 이르는 경기도 전체 초등학교에 다 구성돼 있어서 구성원이 약 3만여 명 됩니다. 그 녹색어머니회 주업무가 아침에 학생들 통학 또 나갈 때 주로 교통안전과 지킴이 역할을 하죠. 마지막으로 우리 모범운전자회는 교통제어시스템을 합니다. 민간기동순찰대는 교통제어시스템을 만질 수가 없는 게 현재 경찰의 업무입니다.

이 세 가지 단체가 경찰업무의 주요 업무이고요. 그럼 어쨌든 간에 조례라는 것이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하지만 근본적으로 시행의 목적이 있다고 보면 현재 여기에 나오는 비용추계는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달수 위원님처럼 약 4분의 1 정도밖에 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내용입니다. 문제는 이 근거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이 상태로 통과를 시켜버리게 되면 결과적으로 현재 시군에서 근거에 의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 자율방범대에만 집중적으로 예산이 지원될 소지가 다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명확하게, 어차피 윤영창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내용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라면 적어도 공식적으로, 나머지 경찰의 업무에 있는 것들은 대부분이 비선조직 형태로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민생과 관련돼서 직접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이 3개 단체가 인정되고 있는 단체이기 때문에 만일에 가능하다면 어느 정도 규정을 둬야지 나중에 이것이 직접 시행됐을 경우에 많은 문제점을 초래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자치행정국에서는 당연히 입법조사팀에서 예산추계를 했으니 이 부분에 대한 문제점은 분명히 있는 것이고요. 그럼 자치행정국에서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부칙사항에 통합을 했을 때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서강호 네, 지금…….

○ 위원장대리 최호 그러면 자치행정국장님 들어가시고 우리 윤영창 의원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영창 의원 윤영창 의원입니다. 지금 대다수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을 보니까 2조1항에서 민간단체의 범위가 명확지 않다 이런 생각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조례 제9조에 이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단체가, 경찰협력 지원단체가 많이 있다 하더라도 이 규칙으로 해서 구체적으로 지원을 할 수 있는 2조1호에 있는 것을 다시 규칙에서 흔히 있는 “녹색어머니단체, 자율방범대 또 모범운전자회로 한다.” 이렇게 규칙으로 정해서 시행을 하게 되면 조례 운영에는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 위원장대리 최호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그러면 지금 주셨던 말씀들이 오늘 대체적으로 질의하신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토론과 표결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과 위원님들의 원만한 의견조정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회의중지)

(11시28분 계속개의)

○ 위원장대리 최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 동 안건에 대하여 위원들 간 충분한 협의가 있었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의견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민간단체 지원 조례안은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의결을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민간단체 지원 조례안


(최호 위원장대리, 윤영창 위원장과 사회교대)


4. 경기도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임두순 의원 대표발의)(임두순ㆍ윤영창ㆍ서형열ㆍ최호ㆍ김달수ㆍ김원기ㆍ김영협ㆍ김시용ㆍ윤재우ㆍ박재순ㆍ이현호ㆍ최지용ㆍ나득수ㆍ조재욱ㆍ정진선ㆍ한길룡ㆍ이재석ㆍ윤태길ㆍ이영희ㆍ지미연ㆍ김길섭ㆍ명상욱ㆍ염동식ㆍ장동길ㆍ홍석우ㆍ박광서ㆍ이정훈ㆍ김동규ㆍ박형덕ㆍ방성환ㆍ원욱희ㆍ이순희ㆍ원대식ㆍ김정영 의원 발의)

(11시29분)

○ 위원장 윤영창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임두순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두순 의원 안녕하십니까? 새누리당 기획재정위원회 남양주 출신 임두순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경기도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존경하는 윤영창 위원장님과 안전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누리당 남양주 출신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임두순 의원입니다. 경기도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부금은 사회복지나 장학지원 등의 영역에서 많은 공익적 기능을 수행해 왔습니다. 우리사회가 발전할수록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출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다양한 사회적 활동에 있어 기부활동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기부자가 자발적으로 경기도에 기부금품을 기탁하는 경우 다양한 혜택으로 예우하여 그 뜻을 기리고 건전한 기부문화를 확산시킬 필요가 있고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서 조례에 위임한 기부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기부금품 접수의 효율성과 관리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본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건전하고 성숙한 기부문화 확산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기부증서를 발급하고 기부자명단을 작성ㆍ보존하도록 하였으며 명예의 전당 설치, 도 주관행사 초청, 표창 등 기부자를 예우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법률에서 지자체에 두도록 한 기부심사위원회 심의대상 및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조례 발의 이전 담당부서와 충분한 협의하에 부서의견을 조례에 모두 반영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기부문화의 활성화와 기부금품 접수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고자 하는 조례안의 취지를 고려하시어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윤영창 임두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신승학 전문위원 신승학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제정안의 취지 및 타당성입니다. 동 조례안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경기도 발전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기부금품을 기탁한 기부자의 명예나 자긍심 고취 등을 통해 기부자가 존중받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여 기부문화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법에서 정한 기부심사위원회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 지방자치단체가 기부자를 어떻게 예우할 것인가에 대한 정책적 사항에 해당되므로 지방자치법에 의거 조례 제정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요내용에 대한 검토입니다. 제명에서 동 조례안의 목적이 건전한 기부문화 활성화를 추구하고 행정자치부에서도 기부문화 활성화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을 기부문화 활성화 및 기부재산의 모집사용에 관한 법률로 제명을 변경하여 개정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어 법률과 통일성을 기하기 위하여 조례안의 제명을 경기도 기부문화 활성화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로 변경을 고려할 필요성이 있을 것입니다. 안 제3조에서 조례에 따른 기부자의 예우를 할 수 있는 자에 대한 적용범위를 법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라 사용용도와 목적을 지정하여 자발적으로 도지사에게 기부금품을 기탁한 자로 한정하였는데 타 법률에 따라 다양하게 기부금품이 모집되는 상황에서 조례의 목적이 기부문화 활성화에 있는 점을 감안, 장기적으로 적용범위에 이를 포함하여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성이 있을 것입니다. 안 제5조에서 도지사는 기부금품을 기탁한 자에게 이를 확인하는 기부증서를 발급할 수 있고 기부금품 관련부서는 기부자의 명단을 작성ㆍ영구보존하고 기부자가 원할 경우 열람할 수 있도록 정하여 기부자의 명예를 기리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 기부자가 원할 경우 특정 장소 또는 홈페이지에 기부자 명예의 전당을 설치하여 기부자명단을 공개하고 도지사 표창장, 감사장 수여 및 감사패 등을 증정하여 건전한 기부문화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고려토록 정하였으나 기부금품에 대한 고려 없이 기부증서를 발급받은 자 모두가 원할 경우 어떻게 예우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경기도 기부심사위원회의 면밀한 심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7조부터 제12조에서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의 접수여부, 기부자 예우의 범위 및 방법, 기부자의 명예의 전당 설치ㆍ운영 및 등재자 선정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한 기부심사위원회 설치, 구성ㆍ운영 등에 대한 사항을 정하였는데 이는 법 제5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법 시행령 제6조부터 제10조까지의 내용을 준용한 것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의견입니다. 최근 해외 일부 재벌들과 국내 인기연예인들의 기부소식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기부문화에 대한 사회적 필요성과 공감대가 확산되는 추세에 있으나 선진국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게 현실입니다. 이에 중앙정부에서도 기부금품의 모집에 대한 규제 위주의 정책에서 벗어나 기부문화 활성화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기부문화 활동이 일회성을 벗어나 지속적으로 확산되기 위해서는 기부자의 명예나 자긍심 고취 등 기부자가 존중받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역할이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이에 경기도가 기부자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제도를 통해 기부자 예우의 방안으로 명예의 전당 설치ㆍ운영, 도지사 표창ㆍ감사패 수여 등을 시행하려는 것은 기부자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기부문화 분위기 조성 및 활성화에 기여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입법예고 등을 통한 의견수렴 결과를 반영하였고 동 조례 시행에 따른 소요비용은 소액으로 추정되는 등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 위원장 윤영창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는 대표발의하신 임두순 의원이나 자치행정국장에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병숙 위원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혹시 이런 기부심사위원회라는 유사 단체, 유사 위원회라든지 비슷한 기능을 하는 위원회가 지금 있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서강호 지금 기부심사위원회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있습니다.

○ 민병숙 위원 자체적으로 한다는 거는 조례 없이?

○ 자치행정국장 서강호 네, 이건 법률에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법률에 의거해서 기부심사위원회를 경기도에다가 기부하는 단체나 민간인일 경우에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 민병숙 위원 그러면 그 심사위원회는 그냥 이미 구성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 자치행정국장 서강호 네, 그렇습니다.

○ 민병숙 위원 그러면 그동안 기부금을 받았던 사례가 많이 있나요?

○ 자치행정국장 서강호 지난 2015년 같은 경우는 13건에 한 4억 5,000만 원 정도, 2016년도에는 현재까지 6건에 한 8,500만 원 정도가 기부된 경우가 있습니다.

○ 민병숙 위원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 자치행정국장 서강호 구체적으로는 최근의 사례로다가는 보통 2015년도 같은 경우에는 오산소방서에다가 구조헬멧 세트 같은 경우를 지원한다든가 그 다음에 재난대응과에 구조보트를 지원한다든가 이런 케이스들이 보통 심의대상이 됩니다.

○ 민병숙 위원 물품, 현품으로 하는 경우…….

○ 자치행정국장 서강호 물품도 가능하고 현금도 가능합니다.

○ 민병숙 위원 기부문화 확산을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혹시 이거 우리 의원님께서 긴밀히 협조를 하셨다고 했는데 혹시 문제점이나 아니면 그런 것들 없었습니까, 하시면서?

○ 자치행정국장 서강호 저희가 존경하는 임두순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사전에 협의를 해 가지고 저희가 의견 낸 사항을 전부 다 받아주셨는데요. 한 가지는 이 조례 명칭에 관해서는 지금 “경기도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으로다가 제안을 해 주셨는데 저희가 이거는 최근에 행정자치부에서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의 개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법률 명칭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기부문화 활성화 및 기부재산의 모집사용에 관한 법률”입니다. 그래서 기부문화 활성화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선제적으로다가 법률이 개정되기 이전에 조례명을 “기부자 예우”보다는 “경기도 기부문화 활성화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이렇게 좀 바꿔주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해서 우리 존경하는 임두순 의원님한테도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 민병숙 위원 네,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영창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창순 위원 임두순 의원님, 잠깐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영창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임두순 의원 아니, 지금 질의하시는데. 박창순 위원님.

○ 박창순 위원 제가 지금…….

○ 위원장 윤영창 네.

○ 박창순 위원 좋은 내용이네요, 의원님. 그런데 이 제명에 대해서 지금 검토의견이 나왔는데요. 그러면 우선 대표발의하셨으니까 의원님 의견도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의원님께서도 지금 “경기도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경기도 기부문화 활성화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이렇게 제명을 바꾸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겁니까?

○ 임두순 의원 네, 동의합니다.

○ 박창순 위원 그러시고요. 보면 “기부”라는 게 지금 내용이 “자선사업이나 공공사업을 돕기 위해 재물을 무상으로 내줌.” 지금 사전적 의미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자선사업이나 공공사업을 돕기 위해 재물을 무상으로 내줌.” 이렇게 사전적 의미가 되어 있고요. “기부”나 “기증”이나 “기탁”이나 이렇게 말들은 좀 비슷합니다만 또 다른 의미가 조금씩은 내포되어 있어요. 이런 거를 지금 포괄적으로 얘기하는 거겠죠, 아마. 포괄적으로.

○ 임두순 의원 말씀드려도 될까요? 존경하는 박창순 위원님께서 좋은 질문해 주셔서 감사한데요. 먼저 기부금품 모집에 관한 법률 제5조에 의하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ㆍ공무원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ㆍ출연한 법인ㆍ단체는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사용용도와 목적을 지정하여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경우는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는 모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기부금품이라는 것은 금품이랑 물품까지 포함된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 박창순 위원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 자, 이거는 국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지금 “자선사업이나 공공사업을 돕기 위해서 재물을 무상으로 내준다.” 이런 의미가 있는데 그러면 옛날에 고문서라든지 고문헌이라든지 개인에 대한 유물이라든지 여러 가지 물품들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계실 거 아닙니까? 그런 분들을 경기도에다가 박물관이나 아니면 관련 단체에다가 거기에 기탁을 하겠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돼요? 이 조례하고 또 다른 조례가 있나요?

○ 자치행정국장 서강호 또 다른 조례는 없고 기탁자가 사용용도와 목적을 명시해 가지고 기부를 했을 때는 저희가 기부심사위원회를 거쳐서 기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 박창순 위원 그러니까 여기 똑같은 기부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해 가지고, 지금 이것의 주된 내용은 임 의원님, 그런 거잖아요. 기부를 받아 가지고 개인이나 공공사업의 목적을 위해서 재물을 내주는 분에 대해서 예우를 해 주자 그런 내용이 주 내용이지 않습니까?

○ 임두순 의원 그렇습니다.

○ 박창순 위원 그런데 유물이라든지 유품이라든지 아니면 문화재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금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다가 기탁을 했을 때도 관련, 이 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하게 되나요?

○ 임두순 의원 그렇죠.

○ 박창순 위원 그 조례가 없어서?

○ 자치행정국장 서강호 문화예술 관련된 거는 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해서 별도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 박창순 위원 그 조례가 따로 있어요?

○ 자치행정국장 서강호 그건 조례가 아니고 법에, 문화예술법에 되어 있습니다.

○ 박창순 위원 법에?

○ 자치행정국장 서강호 네.

○ 박창순 위원 거기에 관련된 조례는 없고?

○ 자치행정국장 서강호 네.

○ 박창순 위원 저는 좀 궁금해서 여쭤봤었고요. 지금 제명에 대해서 발의해 주신 임 의원님께서도 동의해 주셨으니까 그러면 동의로 알고 저는 다른 질문은 없고 다른 내용도 없습니다.

○ 위원장 윤영창 박창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 조례안에 대해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고 제목에 문제가 좀 있다 하는 것이 질의가 됐습니다. 그런데 현재 그 법령 자체가 통과가 되지 않았고 실제 그것을 하려면 제1조 자체도 이게 좀 일부를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제목을 안 바꿔도 조례를 갖다가 시행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위원님들 생각을, 의견을 들어 가지고 정회를 해서 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원안대로 통과하는 방법이 있는데 위원님들, 원안대로 통과시킬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 임두순 의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윤영창 다음은 토론과 표결 순서입니다만 이견이 없으시면 축조심사 및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박창순 위원 잠깐만요. 지금 이 제목을 바꾸자고 검토의견이 들어왔고 대표발의해 주신 임 의원님께서 동의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그렇다면 동의여부하고 상관없이 원래 올라왔던 이 안대로 하시자 그 말씀이십니까?

○ 위원장 윤영창 네.

○ 박창순 위원 바꾸는 걸로. 그러니까 임 의원님께서는 제목을 바꾸는 걸로 지금 동의를 하셨어요. 그렇다면 이거는 수정이 돼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 최호 위원 잠깐만요. 이거는 아까 박창순 위원님 말씀도 맞고요. 이게 본래의 목적이 예우나 활성화, 아까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검토한 게 두 가지 안건입니다.

하나는 뭐 굳이 예우라고 하느냐, 활성화 차원에서 하는 게 조금 목적이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 하나하고 그다음에 위원장을 시ㆍ도지사에서 행정1부지사로 바꾸자고 하는 두 개의 안이 검토의견으로 올라왔는데 제가 지금 법률규정을 보니까 법률 시행령에 당연히 시ㆍ도지사가 당연직위원장을 겸하게 돼 있어서 전문위원실에서 검토한 내용은 조금 더 착오가 있었다 하는 차원이고요. 그런 차원이라면 위원님들께서,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창순 위원님께서 하시니까 임두순 의원님께서 그 부분의 본래 목적에 문제가 없다면 이의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조금 아까 위원장님께서 저희들한테 개별 의견을 물어본 부분에 대해선 저희는 그것이 활성이나 예우에 큰 문제가 없다면 특별하게 그 문구로 인해서 이것이 어떤 변화가 있지 않는다 하면 그냥 원안대로 통과시켜주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는 의견을, 조금 아까 물어보실 때 낸 부분에 그런 뜻이 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 위원님.

○ 박창순 위원 그런 내용은 그렇다면 그렇게 원안대로 가도 상관없는 건가요?

○ 임두순 의원 그렇습니다.

○ 박창순 위원 관계없다는데요.

○ 위원장 윤영창 박창순 위원님, 그러면 원안대로 가는 거 동의하십니까?

○ 박창순 위원 네. 대표발의하신 분의 뜻이 그런 거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영창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표결을 생략하고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임두순 의원님은 퇴장하셔도 됩니다.


5. 경기도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창순 의원 대표발의)(박창순ㆍ김원기ㆍ김시용ㆍ고윤석ㆍ윤영창ㆍ최호ㆍ김달수ㆍ민병숙ㆍ김영협ㆍ김준연ㆍ임채호ㆍ안혜영ㆍ배수문ㆍ류재구ㆍ이필구ㆍ박동현ㆍ김보라ㆍ양근서ㆍ안승남ㆍ문경희ㆍ이상희ㆍ정윤경ㆍ진용복ㆍ염종현ㆍ김성태ㆍ윤재우ㆍ송낙영ㆍ오완석ㆍ김상돈ㆍ김미리ㆍ나득수ㆍ박근철ㆍ남종섭ㆍ김진경ㆍ조광주ㆍ박재만ㆍ최재백ㆍ송순택ㆍ박용수 의원 발의)

(11시50분)

○ 위원장 윤영창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박창순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창순 의원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윤영창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남시 출신 박창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김원기ㆍ김시용ㆍ고윤석ㆍ윤영창ㆍ최호 의원 등 39명이 발의한 경기도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부적절한 용어를 수정하고 규칙에 위임한 내용을 조례에 직접 적용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4조제3항의 “조제”를 “제조”로 수정하였고, 안 제8조제1항 내지 제2항에서 판매인의 요건 및 의무를 신설하였고 안 제8조제3항에서 계약절차 및 계약기간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관계기관의 의견을 수렴하여 용어를 정비하고 규칙으로 규정하기엔 부적절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기 위함이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윤영창 박창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신승학 전문위원 신승학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안의 취지입니다. 현행조례 시행규칙 제3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수입증지 판매인의 요건과 의무는 도민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으로서 단순히 절차 및 서식 등을 규정하는 시행규칙으로 정하기엔 부적정하여 조례로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4조에서 “조제”를 “제조”로 알기 쉬운 법령기준에 따라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 수입증지 판매인의 요건 및 의무를 신설하였으나 수요자 중심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하여 수입증지 판매인 계약체결서인 별지1호 서식의 명칭을 “수입증지 판매인 계약체결서”에서 “수입증지 판매계약서”로 내용을 표준적으로 사용하는 계약서로 수정하고 계약서의 명칭과 통일을 기하기 위하여 제2항제4호 조문 중 “판매인 계약체결서”를 “수입증지 판매계약서”로 수정할 필요성은 있을 것입니다.

의견입니다. 현행조례 시행규칙 제3조 및 제5조에서 규정한 수입증지 판매인의 요건 및 의무는 도민의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항으로 전문적ㆍ기술적 사항과 단순한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시행규칙으로 정하기에는 부적절하여 조례로 정하려는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일부 조문과 서식의 수정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윤영창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는 대표발의하신 박창순 의원이나 자치행정국장에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호 위원님.

○ 최호 위원 박창순 의원님.

○ 박창순 의원 네.

○ 최호 위원 우리 박창순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특별한 이견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 우리 검토보고서에 얘기했던 두 가지 안건 “판매인 계약체결서”를 “수입증지 판매계약서”로 수정할 필요가 있고 서식을 일부 변경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의원님의 의견을 여쭙고 싶습니다. 가능하십니까?

○ 박창순 의원 네, 제가 답변드릴까요?

○ 최호 위원 네.

○ 박창순 의원 이 내용은 내용을 좀 명확화하기 위한 그런 내용으로써 “판매인 계약체결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범위를 다른 분들이 알아듣기가 어려워서 “수입증지 판매계약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그 용어로 바꿨고요. 별지 서식1호하고 내용이 바뀐 것을 보셨을 겁니다만 그 내용도 명확하게 해 가지고 구체적으로 알기 쉽게 한 내용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최호 위원 감사합니다. 그래도 우리 존경하는 박창순 의원님께서 검토실에서 보고한 내용을 수정하시고 동의하셨다고 하니까 저는 이의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박창순 의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윤영창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은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 간의 협의사항에 대해서 수정동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호 위원 존경하는 윤영창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평택 출신 최호 위원입니다.

박창순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 제8조제2항제4호 중 “판매인 계약체결서”를 “수입증지 판매계약서”로 별지 제1호 서식의 명칭과 내용을 수정하는 동 일부개정조례안을 배부해 드린 수정안과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 위원장 윤영창 방금 최호 위원으로부터 경기도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최호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최호 위원이 수정동의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중식과 휴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 서형열 위원 아니, 위원장님. 지금 의원이 와 계신데.

○ 위원장 윤영창 그러면 정회를 일단 연기해서 경기도 공공조달의 사회적가치 증대를 위한 조례안까지를 의결하고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6. 경기도 공공조달의 사회적가치 증대를 위한 조례안(김보라 의원 대표발의)(김보라ㆍ박근철ㆍ김준연ㆍ김준현ㆍ임채호ㆍ박창순ㆍ고윤석ㆍ안혜영ㆍ정윤경ㆍ김원기ㆍ장현국ㆍ김호겸ㆍ김상돈ㆍ김달수ㆍ최재백ㆍ박동현ㆍ서진웅ㆍ송순택ㆍ서영석ㆍ오세영ㆍ송한준ㆍ안승남ㆍ박옥분ㆍ이필구ㆍ김주성 의원 발의)

(12시00분)

○ 위원장 윤영창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공공조달의 사회적가치 증대를 위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김보라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보라 의원 안녕하십니까? 경제과학기술위원회 김보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윤영창 위원장님과 선배ㆍ동료 위원님들께 경기도 공공조달의 사회적가치 증대를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경기도 공공조달에 있어 사회적가치를 고려하도록 규정하여 도 소재 기업의 사회적책임을 실현하도록 지원하고 사회적경제 지원 및 지역사회의 복리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공공조달 계약과정에서의 사회적책임이 보장될 수 있도록 안내지침서를 만들고 사회적책임 증대를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과 공공조달에 있어 사회적경제 조직에 대한 우대를 규정하였으며 사회적 성과평가 기준과 종합지표를 개발, 사회적 성과평가를 하는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최근 가습기살균제 피해에서 보듯이 기업의 사회적책임에 대한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경기도 공공조달의 사회적가치를 고려하여 경기도 소재 기업이 환경ㆍ고용ㆍ인권ㆍ공정거래ㆍ사회통합ㆍ지역사회 기여 등 사회적책임을 실현하도록 지원하여 지역사회의 복리증진에 기여하도록 하는 것으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윤영창 김보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신승학 전문위원 신승학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공공조달의 사회적가치 증대를 위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제정안의 취지 및 타당성입니다. 동 조례안은 사회적경제 조직의 지원 및 기업의 사회적책임 평가 등을 통해 공공조달에 있어 사회적가치의 구현과 지역사회의 복리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적용범위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효력을 가지고 지방자치법의 자치사무인 지역산업의 육성ㆍ지원, 중소기업의 육성 등의 일환으로 법령의 범위 내에서 새로운 공공조달 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조례의 제정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 기준의 범위를 벗어나 달리 정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 달리 심사기준을 정하도록 하고 있어 이에 대한 고려는 있어야 할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5쪽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공공조달을 위한 계약제도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행정자치부 예규, 기획재정부 예규 등 각종 계약법령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으나 지역공동체의 책임과 발전을 위한 공공조달에 대한 통합적 기준이 없는 상황에서 사회적경제 조직 등의 공공조달 낙찰 가능성은 희박한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사회적경제 조직 등의 지원과 기업의 사회적 성과평가 등을 통해 사회적가치 중심의 공공조달 정책을 수립하고 고용안전 및 사회적경제 조직의 활성화, 기업의 사회적책임 증대 등을 유도하려는 동 조례안은 의미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위와 같이 각종 계약법령이 존재하고 최근의 규제완화 정책에 역행할 뿐만 아니라 일반기업과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될 우려가 있고 경기도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및 경기도 공공기관 및 중소기업의 CSR 활성화 지원 조례와 추구하는 목적과 내용이 유사한 점을 감안할 때 새로운 조례의 제정보다 시행 중인 조례와의 통일을 기하고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위 조례의 개정을 통해 공공조달의 사회적가치 증대를 실현하려는 방안을 고려해 볼 필요도 있을 것입니다. 입법예고를 통한 의견수렴 결과를 반영하였고 비용추계 결과 소액으로 동 조례안은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위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입법기술 및 조례의 운영을 고려하여 신중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공공조달의 사회적가치 증대를 위한 조례안)


○ 위원장 윤영창 수석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는 대표발의하신 김보라 의원이나 자치행정국장에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호 위원 김보라 의원님. 우리 김보라 의원님께서 평소 사회적경제 기업과 관련된 데 관심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에도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신데 검토의견에서 보듯이 근본적으로 지금 사회적기업들이 사실 저희 8대 의회 이후에 9대까지 지속적으로 많이 늘어났어요. 그걸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조례도 형성되어 있고 또 시군에서도 그런 조례들이 우후죽순처럼 늘어나다가 최근 한 2~3년 사이에 많이 정비되고 위축되는 그런 상황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조례를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가 지금 의원님께서 만드신 조례하고 어떤 상충된 부분이 있는 것인지.

또 한 가지는 이 사회적가치 증대를 위한 조례안의 근본적인 것 여러 가지 목적이나 정의 이런 것들은 다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이것이 계약조건의 틀을 바꾸는 것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상당히 신중해야 되는 부분인데 경기도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와 의원님께서 발의한 조례안에 대한 공통점이나 상충되는 부분이 어떤 것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보라 의원 경기도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 관련된 조례는 그 대상이 사회적경제 기업에만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사회적기업이라든지 협동조합이나 마을기업이나 이렇게 딱 정해진 사회적경제 기업들을 어떻게 육성할 것인가에 대해서 자금에서부터 시작해서 거기 일부 우선구매와 관련된 조항이 있지만 전체 창업부터 그다음에 성장 이후에 마케팅이라든지 그다음에 지역사회에서 그런 기반을 조성하는 것까지 다 포함되는 내용이고요. 오늘 제가 발의한 경기도 공공조달의 사회적가치 증대를 위한 조례안은 범위가 사회적기업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경기도에 있는 모든 중소기업에 다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중소기업들이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았든 안 받았든, 장애인기업으로 인증을 받았든 안 받았든 실제로 기업활동을 하면서 지역사회에 기여를 하거나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고용이라든지 아니면 환경이라든지 이런 사회적책임을 다하고 있다고 하면 어떤 인증과 상관없이 공공조달에 있어서의 가산점을 줘서 착한 일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들이 공공조달에 있어서 최저 낙찰가가 아닌 입찰을 받을 수 있는 다른 계약조건들을 일부 두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큰 차이는 주 대상이 사회적경제 기업 육성 관련된 조례는 협소하게 사회적경제 조직만을 대상으로 하는 거고 이 조례는 입찰에 들어오는 모든 기업들이 다 해당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최호 위원 존경하는 김보라 의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요. 결과적으로 하나의 규제의 틀을 만들어서 공공기관의 공적인 기능을 거기다가 부여해서 민간자율성을 침해할 수 있는 요소를 지금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취지는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지금 민주주의 자유경제시대 체계에서 어떤 특정한 틀을 둬서 그 기준에 부합하여야만이 계획을 둔다고 하면 그 부분의 문제는 또 새로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사회적기업이라는 것이, 기업의 사회적가치는 지금 세계적인 추세이죠. 많은 기업들, 특히 우리 안전행정위원회 쪽에도 보면 도금고조차도 사회적ㆍ지역적인 기여도나 이런 것들, 도민에게 어떤 행복을 줄 수 있고 도민의 접근성 여러 가지 구분을 둬서 하는 규정은 있습니다만 참여하는 기업이나 금고나 여러 가지 기업들에게 최소한의 어떤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은 결과적으로 계약조건을 바꾼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현재 계약제도의 틀을 바꿔서 일정 지분의 부분을 인정해 주는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전 기업에다가 통용하는 것이다 하면 근본적으로 이 기준을 어떻게 매길 것이냐. 그렇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각 기업들이 하는 이슈를 매기게 됩니다. 그런데 과연 이런 기준에 매길 수 있는 기업들이라는 것이 실질적으로 중소기업 중에서 어려운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도 현실적으로 진입장벽이 더 많아질 수도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모든 중소기업들이 지금 착한기업 형태로 해서 많은, 특히 여성 쪽의 교육, 산하정책 여러 가지 정책들을 하는 기업들이 경기도에 꽤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좀 더 면밀히 검토를 하셔야 되지 않겠느냐. 하나의 제도를 만들어서 또 새로운 제도 속에서 피해를 보는 기업들이 생길 수 있는 요지가 충분히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자유경제시대의 정신을 완벽하게 훼손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하는데, 물론 의원님의 의견과 좀 다를 수는 있겠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한 문제를 한 번 더 검토해 보셔서 저를 이해시킬 수 있는 쪽으로 한 번만 더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부분 쪽에서만요, 계약조건과 관련돼서만.

○ 김보라 의원 규제라고 볼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규제라기보다는 아까 우리 최호위원님도 얘기하셨던 것처럼 세계 추세가 기업의 사회적책임이 기업의 경쟁력이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경기도가 경기도에 있는 중소기업들의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하나의 지원정책이다, 오히려 규제라기보다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계약조건들에 있어서 그러면 사회적책임을 어떻게 범주를 나누고 그다음에 그거에 대한 가점들을 어떻게 줄 것이냐라고 하는 게 세밀하게 진행이 되어야 되겠지만, 그래서 6개월간의 세부기준을 만드는 유예기간을, 경과기간을 두고 있고요, 조례안에 보시면. 실제로 이 부분은 전 세계적으로 다 통용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경기도가 새롭게 이 기준들을 만들어내야 되기보다는 기존에 세계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기준 중에서 경기도가 차용할 수 있는 부분들을 우선적으로 선별하는 작업의 수준에서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실제로 서울시 같은 경우도 작년에 조례가 만들어져서 그 기준들이 지금 이미 있거든요. 그래서 기준을 만드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이런 기업들이 이 기준에 대해서 명확히 알고 또 그런 기준들을 적용해서 기업의 체질을 개선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사실은 저번 달에 우리 도의회에서 경기도 기업들의 CSR 증진을 위한 조례들이 만들어졌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같이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 우리 경기도 내에 있는 중소기업들이 경쟁력으로 사회적책임들이 좀 더 강화되는 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최호 위원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했고요. 저희가 하나의 제도를 만들면 결국은 그 제도를 성립할 수 있는 기업들은 충분한 노하우들이 축적된 경험 또 특히 재원이, 이런 시설을 갖추고 이런 기준을 맞추려면 결국은 거기에 바로 재화가 투여되는 거죠. 그런데 과연 현재 가장 열악화되어 있는 중소기업에서 오히려 이런 기준을 채우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지출이나 경상비 고정비율을 높여야 될 텐데 그 부분이 과연 의원님이 염려하시는 만큼 올라갈 수 있겠냐. 지금 서울시에서 시행을 한다고 하니 1년여 동안에 서울시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시행한 어떤 근거나 참고할 수 있는 게 혹시 있나요?

○ 김보라 의원 저희가 이 조례를 만들면서 간담회나 토론회를 몇 차례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안행에 계신 윤재우 위원님도 토론회에 참석을 하셨고 또 회계과에서도 같이 참석했는데 그때 서울시에서 이 조례를 만들고 실행하는 분도 와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일단은 지침이 만들어지고 이게 아직도 중소기업들이 준비가 많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실제로 그렇게 활발하게 가동되고 있지는 않다 이런 얘기를 하셨고요. 그러면서 저희가 경기도에서 착안한 것은 이걸 지침을 만든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우리 최호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중소기업들이 비용이 추가로 들어가는데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할 수 있게끔 지원할 방법이 있는가라고 해서 두 가지 조례가 같이 지침안 만들어서 공공조달을 시행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런 것들을 갖출 수 있는 지원 조례가 함께 만들어져야 된다. 그런데 서울은 사실 그렇게 되어 있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먼저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저번 달에 저희 경기도의회에서 통과를 시켰던 거고 저희는 이 두 개가 같이 가기 때문에 훨씬 더 실천이 잘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최호 위원 제가 시간이 다 되어서 추가질의로 잠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보라 의원님 들어가시고요. 우리 자치행정국장님.

○ 자치행정국장 서강호 자치행정국장 서강호입니다.

○ 최호 위원 이 조례안의 검토결과통보서가 조례 부칙의 별첨 1, 2에 와 있어요, 조례안. 상위법령 위반여부에 관련해서 15페이지에 보면 우리 자치행정국 회계과에서 보는 이것을 실행했을 때와 또 서울시의 사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여기 상위법령 위반여부에 대해서는 이 조례의 안 제4조에서 다 생략해서 “범위에서 할 수 있다고 전제하고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경기도 및 소속 기관에 대해서만 한정하여 적용하므로 적절히 운영한다면 위반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됨.” 이렇게 적시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서강호 지금 상위법하고 관련 문제는 저희가 한 두 가지 정도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지금 6조 같은 경우를 볼 때 공공조달 기본계획수립 등에 3호가 있는데 여기에 “입찰자격 전 근로관련 법정준수 등 사전심사” 이거는 지방계약법상에는 법령에 참가하는 그 참가자격에 대해서는 법령에서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는 것 이 외에 또 어떠한 제한을 두는 것은 사전심사에 위배가 된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또 한 가지 11조에 보면 여기도 사회적성과평가를, 그다음에 성과평가라든가 세부심사기준을 계약심사위원회에다가 의뢰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방계약법상에는 이게 계약심사위원회의 설치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 하고 행정자치부에서도 같은 의견을 회신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좀 상위법하고 위반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되고 그 이외에는 저희가 추진하는 데 큰 무리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 최호 위원 그러면 상위법에 문제가 돼서 못한다 그러면 그 대안은 어디 있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두 가지 건이 이 조례를 시행하는 데 문제가 돼서, 결국은 이것이 우리 김보라 의원님이 추구하시는 방향은 결국 중소기업들의 자생력을 키워주겠다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이유인데 여러 가지 목적도 있지만 결국은 이 공공조달만큼이라도 우리 중소기업들이 참여해서 경기도가 중소기업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다는 취지잖아요.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어떤 시행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 시행부서인 우리 경기도 회계과에서 이 두 가지 법령에 대해서 어떻게 피해갈 수 있는지에 대한 대안을 마련했냐는 걸 물어보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문제가 되는데, 국장님 들어가시고 우리 회계과장님.

○ 자치행정국장 서강호 지금 회계과장이…….

○ 최호 위원 없으세요? 그러면 국장님이 답변하시고. 자, 이거를 할 때 계약조건을 걸어야 될 거 아니에요. 심사하고 이런 거는 뭐 할 수 있다 치죠. 누가 하든 뭐하든 하여튼 조례가 됐으니 중소기업들이 그런 요건을 갖추는 여건을 만들어서 했다 하더라도 막상 시행할 때 행정자치부나 상위 쪽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부당함을 지적할 경우에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이게 가장 더 중요한 문제 아닙니까? 결국에 통과될 경우에.

○ 자치행정국장 서강호 그래서 저희가 지금 상위법하고 관련 문제는 아까 제가 두 가지 정도 말씀드린 그 사항들은 좀 상충된다 싶어 가지고 그 정도는 수정을 해 주시면 될 것 같고…….

○ 최호 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어떻게 수정을 하냐는 거죠.

○ 자치행정국장 서강호 그것은 삭제를 해야 됩니다, 그 두 개 조항에 대해서는.

○ 최호 위원 그러면 삭제를 하게 되면, 알았습니다. 잠깐 들어가세요. 김보라 의원님.

지금 자치행정국장님이 지적하신 6조3항과 11조5항을 삭제하게 되면 의원님이 당초 추구하셨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나요?

○ 김보라 의원 네. 큰 틀에서 목적을 달성하는 데는 문제없다고 생각합니다.

○ 최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영창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창순 위원님.

○ 박창순 위원 김보라 의원님, 자리해 주시고요. 그 전에 국장님께 질문을 좀 간단히 드릴게요.

사회적기업을 등록하기 위해서 경기도청에서 자격심사를 거쳐서 이미 등록을 하고 있잖아요, 사회적기업.

○ 자치행정국장 서강호 네.

○ 박창순 위원 거기까지 됐고요. 김보라 위원님, 이 법령의 위배여부는 이미 지금 기이 시행하고 있는 서울시라든지 그 다음에 경기도 지방재정계약법에 관계돼 가지고 적용되는 범위가 경기도 소속기관에 대하여 한정하고 있다라고 지금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미 제도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부분에, 법령에 위배되는 부분은 이미 지금 다 입증이 됐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거 충분히 검토하셨죠?

○ 김보라 의원 네.

○ 박창순 위원 그리고 위반 문제가 지금 만약에 발생될 소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미 입찰자 참가 사전심사에서 다른 거를 적용하려고 하더라도 이미 행정자치부장관한테 의논을 하게 되어 있어서 이거에 대해서 별문제가 없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부분 충분히 검토하셨잖아요.

○ 김보라 의원 네. 그런데 이런 게 있어요. 뭐냐면 어차피 평가기준들을 만들어서 행정자치부장관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 게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평가기준에 이런 부분들을 넣어서 여기 3항에서 얘기하는 근로 관련 법정준수 이런 부분들을 넣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거를 사전에 하냐 아니면 일단 접수를 받아 놓고 심사기준에 넣느냐 이 차이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집행부에서 어쨌든 상위법 관련돼서 위반소지가 있다고 하면 꼭 사전에 해야 될 필요 없고 사후에라도 어쨌든 입찰심사할 때 이 기준이 들어가면 큰 틀에서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해서 수정에 동의한 겁니다.

○ 박창순 위원 이 조례의 근본 취지가 저는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었거든요. 맞는지 한번 봐주십시오.

이윤만을 추구하는 기업하고 사회적인 공공성에 가치를 두고 있는 사회적기업하고 그다음에 일자리의 차이 그다음에 사회적인 책무 이런 것들에 대한 차이 거기에 따라서 사회적기업의 증대, 시대적인 요구 또 가치 이런 것들을 지금 반영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데 맞나요?

○ 김보라 의원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게 사회적기업뿐만 아니라 조금 더 확대해서 일반 중소기업들 전체에도 그런 사회적책임들을 좀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실제로 일반기업들 중에도 사회적기업은 아니지만 사회적책임을 다하고 있는 기업들이 있는데 이런 기업들에게 일정 정도 인센티브가 필요하겠다, 추가비용들이 드는 거니까. 그래서 확대해서 이 조례를 만들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 박창순 위원 저도 평상시에 그런 문제를 인지를 하고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해 왔었는데 이렇게까지 안이 먼저 들어올지는 몰랐었는데 참 괜찮은 안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들어오기 전에. 그런데 결론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거는 의지의 문제이지 제도의 문제는 이미 아니다. 그런 취지로 저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영창 박창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달수 위원 이 조례의 핵심은 어떻든 사회적성과평가 기준과 종합지표 개발이 핵심이거든요.

○ 김보라 의원 네, 맞습니다.

○ 김달수 위원 나머지는 이걸 개발해서 심사내용에 어떻게 반영을 할 건지가 문제인데. 제가 보기에도 6조항 같은 경우는 사전심사를 이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이 사회적성과평가 기준과 종합지표를 개발할 때 입찰 전에 근로 관련 법규를 어떻게 준수했는지를 확인할 방안을 마련하라는 그러한 계획수립에 관한 내용이지 사전에 이런 심사를 하라는 내용은 아니잖아요, 이게. 법하고 충돌될 이유가 전혀 없는 건데 왜 법하고 충돌된다고 하죠?

○ 김보라 의원 이게 약간의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 그런 방안을 마련하는 걸 기본계획 안에 둔다라고 해석을 하면, 저도 처음에는 그렇게 해석을 해서 법하고 충돌 없이 가는 거다 이렇게 했는데 이거는 사전심사를 전제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거다 그러면 사전심사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이렇게 해석을 하면 법과의 충돌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도 해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보니까. 그런 측면에서…….

○ 김달수 위원 그러면 “심사”라는 이 단어가 갖는 그런 오해의 소지인가요? 심사라는 말 자체가?

○ 김보라 의원 네. 이게 보니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이 “사전심사”라고 하는 문구가 딱 있으면서 그거는 법령에 정해진 기준만 가지고 사전심사를 해라 이렇게 딱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 단어하고 동일하게 쓰여 있기 때문에 그 해석에 있어서 좀…….

○ 김달수 위원 알겠습니다. 어떻든 제가 보기에는 종합지표 개발하는 게 이 조례의 핵심내용이기 때문에 다른 문구 아니면 다른 조항은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큰, 이 조례의 근본을 흔드는 내용과는 전혀 상관없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 김보라 의원 맞습니다.

○ 위원장 윤영창 김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재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재우 위원 자치행정국장님, 잠깐 나와 주십시오.

○ 자치행정국장 서강호 자치행정국장입니다.

○ 윤재우 위원 공공조달 이 계약이 세금으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서강호 네.

○ 윤재우 위원 다른 돈으로 이루어지는 거면 사회적책임, 사회적가치의 구현 이런 얘기 굳이 할 필요 없는데 세금을 거둬서 그 세금으로 우리가 어떤 공공조달을 하기 위해서 계약을 할 때 이런 사회적책임을 다한 기업들한테 평가지표는 따로 마련해야 되겠지만 그런 것들을 요구하는 데 있어서 그게 큰 무리라고 생각하시나요?

○ 자치행정국장 서강호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 윤재우 위원 시장경제를 훼손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시장경제의 원리를 훼손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이 조례가 혹시?

○ 자치행정국장 서강호 이게 어느 정도까지는, 너무 이것이 과다할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어느 일정 부분에 한해서 이러한 가산이나 이게 포함이 된다고 그러면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 윤재우 위원 알겠습니다. 김보라 의원님 잠깐. 너무 길게 해서 죄송하지만 짧게 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최호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실 때, 잠깐만요. 우리 자치행정국장님께서 답변하신 것 중에 6조3항하고 11조5항에 대해서 아까도 별 이의는 없다라고, 삭제에 이의가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다시 한 번 좀 확인하고 싶어서요. 그것만 삭제하면 큰 이의는 없으신가요?

○ 김보라 의원 네, 없습니다.

○ 윤재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영창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간의 토론ㆍ협의사항에 대해서 수정동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호 위원님.

○ 최호 위원 존경하는 윤영창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평택 출신 최호 위원입니다. 김보라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공공조달의 사회적가치 증대를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정회시간 동안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 상위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나 입찰자격을 제한하는 제6조제3호와 계약심의위원회의 설치목적과 부합하지 않는 제11조제5항을 각 삭제하는 조례안을 배부해 드린 수정안과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 위원장 윤영창 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호 위원님의 수정동의 발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최호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공공조달의 사회적가치 증대를 위한 조례안은 최호 위원이 수정동의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공공조달의 사회적가치 증대를 위한 조례안


시간이 지금 12시 30분인데요. 식사를 하고 올까요, 마무리를 짓고 식사를 할까요?

○ 최호 위원 마무리하죠.


7. 경기도 공용차량의 공유 이용에 관한 조례안(김달수 의원 대표발의)(김달수ㆍ김영협ㆍ고윤석ㆍ최춘식ㆍ김영환ㆍ김준연ㆍ임채호ㆍ서진웅ㆍ안혜영ㆍ김호겸ㆍ송순택 의원 발의)

(12시30분)

○ 위원장 윤영창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 공용차량의 공유 이용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김달수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달수 의원 존경하는 윤영창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양 출신 김달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김영협ㆍ고윤석ㆍ김준연 의원 등 11명이 발의한 경기도 공용차량의 공유 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등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이 필요한 사람에게 주말이나 공휴일에 유휴 경기도 공용차량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도민생활의 편의를 증대하고 행복증진이라는 도정가치를 실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 제4조에서 도민 중 공용차량을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대상자와 도의 지원범위를 정하였고, 안 제5조 내지 7조에서 공용차량의 이용신청, 승인 및 통지절차와 운전자의 자격을 정하였으며, 안 제9조 내지 제11조에서 이용자의 준수사항, 위반 시 조치사항 및 이의신청 절차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경기도 공용차량 중 주말이나 공휴일에 사용하지 않는 차량을 도민들에게 공유하여 사용하는 이른바 행복카셰어 제도를 조례에 정하기 위함이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윤영창 김달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신승학 전문위원 신승학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공용차량의 공유 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제정안의 취지 및 타당성입니다. 동 조례안은 도 및 도 산하기관에서 운영 중인 공용차량을 차량의 운행이 없는 토ㆍ일요일, 공휴일을 이용하여 저소득계층 및 다자녀ㆍ다문화ㆍ한부모ㆍ북한이탈주민 등 소외계층이 무상이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유휴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여 대상자의 이동 편리성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행정장비의 관리, 생활이 곤궁한 자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자치단체의 사무에 해당되어 조례의 제정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4쪽 의견입니다. 도에서는 지난 2월 설 명절 연휴기간 중 사용하지 않는 공용차량을 저소득층에 무상으로 대여하여 이동성을 보장하는 행복카셰어 사업을 시범운영한 바 있으며 대부분의 이용자들이 만족하다는 평가가 있었습니다. 이에 도에서는 5월 5일부터 105대의 공용차량을 확보하고 동 사업을 지속적으로 운영한 결과 120대, 488명이 이용을 하였습니다. 주 5일제의 시행과 더불어 관광ㆍ문화 등 여가활동 및 일상생활에서 자가 차량의 소유는 필수불가결한 보편적 상황임을 감안할 때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소유차량이 없는 구성원이 대부분인 저소득 및 한부모, 북한이탈주민 등 소외계층에 대한 공용차량의 무상대여는 의미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경제적 약자인 저소득 등 소외계층은 다른 사람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여가활동 등에서 열악한 환경임을 감안할 때 공용차량의 무상대여는 새로운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가족 등 구성원 간 행복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따라서 공휴일 등에 사용하지 않는 공용차량을 저소득 등 소외계층에 무상대여함으로써 함께하는 공존사회 구현을 실현하고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입법예고 등을 통한 의견수렴 결과 별다른 의견은 없으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이용대상자의 범위 및 절차 등을 명확히 규정하려는 동 조례안은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만 이용대상자의 구성원 중 차량을 소유한 자가 있을 수 있고 이로 인한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용대상자의 포함 여부에 대한 논의는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공용차량의 공유 이용에 관한 조례안)


○ 위원장 윤영창 수석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는 대표발의하신 김달수 의원이나 자치행정국장에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호 위원님.

○ 최호 위원 오늘 제가 발언을 도맡아 하는 것 같아서.

이건 기존에 김달수 의원님께서 하시기 이전에도 우리 도에서 정책적으로 상당히 중요하다 판단해서 했고 지금 조례에 말씀하신 내용이나 검토보고서 보면 이 사업에 대한 타당성이 있다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이 특정한 지역에 국한될 수 있다 하는 문제점이 있어요. 경기도 전역에 산재되어 있는 수혜자들한테 거리라고 하는 특수성이 또 있을 수 있죠. 이 차량을 어떻게 관리할 거냐, 어느 기관에서 그 차량을 소유해서 할 거냐. 지금 저희가 공식적으로 있는 기관이 도청과 북부청 이 두 군데로 나눠져 있어서. 이게 1일 사용하는 거죠? 하루.

○ 김달수 의원 네, 그렇습니다.

○ 최호 위원 토요일 날 하루만 사용할 수 있는 겁니까?

○ 김달수 의원 공휴일 날 사용하는 겁니다, 공휴일.

○ 최호 위원 그러니까 공휴일이면 토요일 날, 일요일 날은 이틀이잖아요. 그러면 이틀도 가능한 건가요? 국장님.

○ 자치행정국장 서강호 네, 그렇습니다.

○ 김달수 의원 연휴도 있을 수 있고요.

○ 최호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 하면 일단 마지막 검토의견에서 얘기했던 사항들 중에 이용대상자가 명확해야 되잖아요. 또 한 가지 최소 직계, 하나의 대상자가 되어 있는 가계의 대상자 여기에 차량소유를 또 할 수가 있잖아요. 그건 안 되는 거죠? 차량을 소유하고 있으면. 가족이, 뭐 그렇다고 사돈에 팔촌까지 따질 수는 없지만 최소한도 자기가 차량을 빌릴 수 있는 요건이 돼 있는 사람은 기초수급자라 하더라도 그런 문제가 있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여기 본래의 취지대로 차량을 소유할 수 없는 그런 아주 어려운 분들한테 혜택이 간다면 좋겠다는 규정을 명확히 하는 게 좋겠고.

또 한 가지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북부청하고 경기도청에만 이 차량을 관리하게 되는 거죠, 국장님? 김달수 의원님!

○ 김달수 의원 네.

○ 최호 위원 잠깐 앉으시고 제가 국장님한테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서강호 자치행정국장 서강호입니다.

○ 최호 위원 보기보다 저희가 꽤 멀어요, 이거 사용하시는 분들이. 지난번 우리 관사 사용도 그런 연유 때문에 결국 수원에 있는 분들만 혜택을 보는 거 아니냐 이런 논의가 있었죠. 그래서 많은 논란 끝에 하긴 했지만 물론 지금 보니까 다른 분도 오시는데 이 제도를 만들어서 특정한 지역에 있는 분들만 혜택을 본다면 좀 문제가 있는데 이걸 경기도 전역에 좀 더 확대할 수 있는 방안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 자치행정국장 서강호 지금은 저희가 본청하고 북부청하고 사업소 해 가지고, 사업소가 지금 여러 군데가 있는데 그 사업소까지 전부 다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 백…….

○ 최호 위원 사업소 어디어디인지 한번 불러보세요, 권역별로 좀 보게.

○ 자치행정국장 서강호 사업소가 지금 전역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최호 위원 우리 김달수 의원님 그거 받으셨나요, 자료?

○ 김달수 의원 네.

○ 자치행정국장 서강호 그리고 저희가 경기도에서 우선 선도적으로 추진을 하고 차후에는 시군까지도 이러한 제도를 좀 확산시키고 하려고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 최호 위원 위원장님도 드렸나요, 이거? 위원장님. 위원장님도 하나 갖다드려야지. 위원장님 없으신 것 같은데.

지금 보니까 8개 시군에다가 16개 도 기관이 있는 거네요, 그렇죠?

○ 자치행정국장 서강호 네, 그렇습니다.

○ 최호 위원 그럼 생각보다 많네요. 지금 보니까 연천군 쪽에 있고요. 그다음에 가평군, 양주시 북부 쪽에 좀 집중돼, 면적이 넓으니까. 그런데 이제 이쪽에 없네요. 양평군, 이천시, 안성, 동부벨트 쪽에는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그나마 제가 생각한 것보다는 많이 있네요.

○ 자치행정국장 서강호 네.

○ 최호 위원 만일에 이것을 시행한다면 도민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잖아요, 이게. 어느 사람은 혜택을 보고 누구는 이 차량을 빌리기 위해서 원거리를 와서 가져가야 되고 다시 또 갖다 놔야 되고 이런 부분에 불편함이 있을 수 있어서 이 제도가 시행이 된다면 지금 16개, 도뿐만 아니라 시하고도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이 사업이 정착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두 가지 안건 이것만 국장님이 어떤 식으로 할 수 있는지 대안 좀 한번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 자치행정국장 서강호 지금 이 사항은 저희가 처음에는 직접 배달을 해 주는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 봤고 저도 연휴기간에 한 번 나와서 성남까지 갔다온 적이 있었는데 그런 것은 사실 문제가 있기 때문에 모든 귀착점은 관공서로다가 와서 갖고 가고 갖다 주는 이러한 걸로 시스템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일부 지역에 편중돼 있는 건 사실입니다만 그런 건 저희가 시군까지 확대하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 최호 위원 지금 8개 시군하고 16개 도 기관 그러면 결국 수원에 7개가 몰려 있어요, 수원 인근에. 이건 좀 문제가 있다. 적어도 31개 시군에 1개소씩은 시군 협의를 통해서 하시고 그 외에 부수적으로 여기에 16개 도 기관이 포함된다면 최소한도, 지금은 24개로 되어 있어요, 현재 여기에 돼 있는 게. 그러면 31개 시군에 16개면 약 47개 정도가 있으면 최소한도 각 시군별 하나가 있기 때문에 우리 도민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겠다. 그럼 그거하고 관련돼 있는 예산이나 여러 가지 시행규범들이 쌓여져야죠.

○ 자치행정국장 서강호 그런데 그건 자체 시군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일부 시군은 또 하는 데도 있습니다.

○ 최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영창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재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재우 위원 자치행정국장님.

○ 자치행정국장 서강호 네.

○ 윤재우 위원 이게 취지는 굉장히 좋으신데요. 염려되는 것 하나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우리 민사소송에 보면 차주의 민사적 손해배상책임이 있어요. 이게 우리 경기도 소유의 공용차량인데 이 차량을 끌고 나가서 대형 인사사고 같은 경우가 발생했을 경우 그 피해자가 경기도를 상대로, 그러니까 차주인 경기도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마련하고 있는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 자치행정국장 서강호 첫 번째로 저희가 운전자 선정을 할 때 11대 중과실의 교통법을 위반한 사례가 있는 사람은 대형사고를 막기 위해서 일단 배제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에서 최고 3억까지를 저희가 보험으로 커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억 이상이 됐을 때는 본인이 부담한다는 것을 고지를 해 가지고 운전할 때 조심하게끔 하고 있고 사전에 교통안전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 윤재우 위원 그런데 교통사고라는 게 지금 말씀하신 그런 것들을 다 함에도 불구하고 언제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3억까지 보상한도의 보험을 든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차주의 민사상 손해배상을 피해자가 제기하는 것은 그게 만족스럽지 않아서 그래서 제기를 별도로 차주한테 하는 거거든요. 그게 사실 이 조례안의 첫 설명 들었을 때, 연천에 가서 첫 설명을 들었는데 저는 이 부분이 제일 염려되더라고요. 다른 것은 뭐 기술적인 부분이고 이래서 그냥 그거는 풀면 되거든요, 협의해서. 그런데 이 부분은 어떻게 풀어지지가 않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목적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불행한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경기도가 재정적 부담을 크게 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다. 그리고 그런 민사적 손해배상 소송이 들어왔을 때 대응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 봐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이 업무 담당하시는 분께서 설명을 추가로 하실 수 있으면 설명해 주시겠어요, 그러면? 국장님…….

○ 자치행정국장 서강호 그런데 지금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도 좋은 취지로 시행을 하면서도 만약에 저희가 보험약관이 된 것을 초과했을 경우에는 본인부담으로 하기로 했는데 이 본인이라는 분들이 거의 영세민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 저희도 그런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저희가 운전할 수 있는 사람을 두 사람을 선정을 받아 가지고 하는데 사전에 이러한 문제점이 있는지를 충분히 주지를 시키고 확인을 하고 그리고 어떠한 음주라든가 위반사고를 하지 않게끔, 교통위반을 하지 않게끔, 교통범칙금도 본인이 부담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교통범칙금도 그렇고 통행료도 그렇고 유류도 그렇고 본인이 부담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주지해서 교통범칙금을 당신들이 부담을 하니까 이런 안전운전에 저희가 철저히 하도록 주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윤재우 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사실 공용차량을 비용을 받지 않고 렌트해 주는 거나 똑같은 거거든요, 공유가.

○ 자치행정국장 서강호 네, 그렇습니다.

○ 윤재우 위원 민간에서 렌트회사가 돈을 받고 렌트를 해 주는 거죠.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차주의 민사상 손해배상에 대해서 렌터카들은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고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검토 좀 해 주시고요. 그래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서강호 렌터카에서 하는 것도 저희가 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 윤재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영창 박창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창순 위원 우선 김달수 의원님께 질문……. 아니요, 잠깐만요. 하기 전에 국장님께서 이런 의견을 좀 내주셨으면 어떨까 싶기도 하고 해서, 국장님께서. 행복카셰어링 시스템 구축견적서 이런 것도 있잖아요, 뒤에 별첨으로 나와 있는 것. 그러니까 행복한 자동차 나눔체제나 제도 이런 뜻이잖아요, 이게. 맞나요? 제가 해석하는 게.

○ 자치행정국장 서강호 네, 맞습니다.

○ 박창순 위원 행복카셰어링 시스템 이런 것을 좀 하지 말았으면 한다고 내가 늘상 하던 얘기예요. 그렇죠?

○ 자치행정국장 서강호 네.

○ 박창순 위원 그런데 지금도 계속 하고 있어서 그 연장선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제5조 보시면 이걸 좀 수정했으면 하는 그런 의견이 있어서 그래요.

우선 그 의견을 말씀드리기 전에 이건 좀 전문적인 용어이기도 합니다만 저는 통신을 오래 한 사람이라. 모바일이라는 게 있잖아요, 모바일. 여기서 모바일을 칭하는 뜻은 일단 여기에서는 휴대전화로 보여요, 제가 지금 느끼기에는. 휴대전화로 보이는데 모바일의 전문적인 뜻은 뭐냐면 이동하는 무선 구글모바일이라고 그럽니다. 이동하는 무선 구글. 통칭. 그러니까 거기에는 휴대전화도 들어갈 수 있고요. 굳이 말하면 그것은 핸드헬드가 맞거든요, 굳이 하자면. 그런데 모바일은 이동하는 무선국인데 우리가 아마추어 무선국에서 자동차에다가 무전기를 달아가지고 제자리에 고정되어 있지 않고 이동하는 무선국을 모바일이라고 해요. 그것도 모바일이거든요. 또 시티즌밴드라고 해 가지고 CB도 달고 어디 다니는 사람들을 봤을 텐데 그것도 모바일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기술적인 진보가 조금만 이루어진다고 그러면 그런 상황에서도 어플리케이션 만들어서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이 모바일은 그 휴대전화라는 의미에서 조금 벗어나는 거죠, 지금. 그렇죠?

○ 자치행정국장 서강호 네.

○ 박창순 위원 그래서 제가 얘기인데 이 5조를 말이죠, “공용차량을 이용하려는 이용대상자는 도지사에게 서면, 누리집 또는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 신청제도를 통하여” 이렇게 고쳤으면 어떨까 싶기도 해요. 이 안에 대해서 이제 우리 의원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 김달수 의원 일리 있는 지적이시고요. 그런데 모바일이라고 했을 때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휴대전화뿐만이 아니고 태블릿PC나 그런 것까지 다 포함되기 때문에 휴대전화로 한정하는 것은 조금 더 오히려 제한범위가 좁아지는 게 아닌가 그런 의견입니다.

○ 박창순 위원 그런 측면도 있겠습니다. 태블릿PC 그런 것도 해당은 되는데 태블릿PC는 그걸로 통신을 할 수도 있죠, 통신 개통을 해서 하면. 그런데 그 PC의 개념…….

○ 김달수 의원 휴대전화랑 똑같은 기능을 가지고 있죠, 그것도.

○ 박창순 위원 그러니까 모바일은 여기에서는 우리가 이동하는 무선국이란 말이에요.

○ 김달수 의원 네, 맞습니다.

○ 박창순 위원 고정돼 있는 장치가 아닌 이동하는 무선국을 통칭 모바일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의미를 정확히 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또 제가 깊이 있는 이야기를 하자면 굳이 이거를 외래어를 써서 여기 조례에다 넣어야 될 필요가 있느냐 이런 얘기예요, 결국은. 그래서 이거를 좀 수정해서 누리집 또는 휴대전화, 휴대전화라고 하면 거기도 지금 퍼스널 컴퓨터 PC를 통해 가지고 전화를 연결하면 할 수는 있는 건데 그것도 거기에 들어갈 것 같아요. 그래서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 신청제도를 통하여” 이렇게 했으면 어떨까 하는 그 안을 제시해 봅니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영창 박창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하겠습니다.

○ 김준연 위원 위원장님, 식사하시고 하시죠. 저도 검증위원회 2시부터 있습니다.

○ 위원장 윤영창 식사는 아까 다 마치고 하기로 했어요.

○ 김준연 위원 아니, 저도 검증위원회 있다고요.

○ 위원장 윤영창 정회를 좀 할까요?

○ 윤재우 위원 네, 저도 좀 상의할 게 생겨 가지고.

○ 서형열 위원 이거 마무리하죠, 이거까지 마무리하고. 이 건은 마무리하시죠.

○ 박창순 위원 이 건은 마무리하고 지금 뒤에 한 건 남아있는데 이거 다 해 버리죠.

○ 위원장 윤영창 문구를 갖다가 어떻게 해야 될 건데.

○ 최호 위원 아까 이상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 윤재우 위원 수정 부분은 없습니다.

○ 위원장 윤영창 박창순 위원님.

○ 박창순 위원 그러니까 저는 지금 수정안을 제가 제시했으니까 이거에 대해서 의견을 주셔야죠.

○ 위원장 윤영창 그러면 정회를 선포해야 하고.

○ 김달수 의원 인터넷이나 모바일은 일상적으로 쓰는 용어 아닌가요?

○ 위원장 윤영창 우리가 해석을 하면 통상적으로 다 이해가 가는데 박창순 위원님이 전문적인 상식을 가지고 이의를 제시한 거니까 박창순 위원님이 동의를 안 하면 천생 정회를 해서 다시 토론해야 될 것이고.

○ 김준연 위원 그러면 정회를 빨리 시키세요.

○ 위원장 윤영창 그러면 토론과 표결의 순서입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 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53분 회의중지)

(12시57분 계속개의)

○ 위원장 윤영창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 동안에 위원님들 간의 충분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간의 협의사항에 대해서 수정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순 위원님.

○ 박창순 위원 존경하는 윤영창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남 출신 박창순 위원입니다. 김달수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공용차량의 공유 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정회시간 동안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 제5조제1항 중 “모바일”을 삭제하는 조례안을 배부해 드린 수정안과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 위원장 윤영창 방금 박창순 위원님께서 경기도 공용차량의 공유 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박창순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 공용차량의 공유 이용에 관한 조례안은 박창순 위원님이 수정동의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공용차량의 공유 이용에 관한 조례안


8. 경기도의회사무처 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안(윤재우 의원 대표발의)(윤재우ㆍ배수문ㆍ류재구ㆍ김성태ㆍ김달수ㆍ박승원ㆍ송낙영ㆍ김상돈ㆍ김미리ㆍ최종환ㆍ나득수ㆍ임채호ㆍ남종섭ㆍ김진경ㆍ김원기ㆍ염종현ㆍ조광주ㆍ박재만ㆍ박창순ㆍ김보라ㆍ송순택ㆍ박동현ㆍ양근서ㆍ박용수ㆍ정윤경ㆍ조승현ㆍ안승남ㆍ문경희ㆍ이상희ㆍ진용복 의원 발의)

(12시59분)

○ 위원장 윤영창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경기도의회사무처 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윤재우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서 하면 안 될까?」하는 위원 있음)

○ 윤재우 의원 제안설명만 여기에서 서서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영창 아까 그 자리에서 그냥 해도 될 걸…….

○ 윤재우 의원 아닙니다. 존경하는 윤영창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위원회 의왕 출신 윤재우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김원기ㆍ박창순ㆍ김달수 의원님 등 30명이 발의한 경기도의회사무처 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도의회 의장이 의회사무처 직원에 대한 추천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 등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서 의장의 추천대상은 의회사무처장이 임용권을 가진 직원을 제외한 경기도 지방공무원 중 의회사무처로 전입하는 직원으로 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도지사가 의장에게 직원 인사예정일을 인사발령 10일 전까지 통보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의장이 직원 추천에 필요한 자료를 도지사에게 요구할 수 있도록 정하였고, 안 제7조에서 의회사무처 직원의 인사상 불이익을 금지하였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의회사무처 직원의 인사를 원활하게 하기 위함이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윤영창 윤재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신승학 전문위원 신승학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의회사무처 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의 제정 취지 및 타당성입니다. 동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91조의 규정에 의거 도의회 의장이 의회사무처에 전입하는 도 소속 지방공무원의 추천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 등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법에서 의회사무처 직원은 지방의회 의장의 추천을 받아 단체장이 임명하도록 하고 있어 의회로 전입하는 직원에 대한 의장의 인사추천권을 적극적 제도화하려는 것으로 조례 제정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에 대한 검토입니다. 안 제2조에서 의장의 추천대상은 의회사무처장이 임용권을 가진 직원을 제외한 경기도 지방공무원 중 의회사무처로 전입하는 직원으로 범위를 명확히 정하여 의장의 추천권을 명시한 것은 임명권자와의 갈등방지를 위한 바람직한 조치로 사료됩니다. 안 제3조에서 도지사는 의장이 직원 추천에 지장이 없도록 인사시기, 인사규모 등을 감안하며 인사발령 예정일 10일 전에 의장에게 통보하도록 정하여 의회사무처에 전입할 유능한 인재를 사전에 파악할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확보하고자 하는 것은 적절한 조치로 사료되나 의회사무처의 전입은 기존직원의 전출ㆍ퇴직 등 결원직에 한정되어 인사가 이루어지는 점을 감안하면 전체적인 인사규모의 통보는 직원 추천과 연관성이 적을 뿐만 아니라 특정일이 지정되지 아니한 인사발령 예정일을 기준으로 10일 전에 의장에게 통보하기란 인사시기의 유동성으로 인해 통보시기의 준수에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의장이 추천자를 선정하는 데 소요되는 필요한 시간을 충분히 확보하고자 하는 취지임을 감안하여 수정할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안 제4조에서 의장은 의회사무처 직원 추천에 필요한 자료를 도지사에게 요구할 수 있고 도지사는 의장이 요구한 자료를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출토록 정하여 의장이 유능한 직원을 발굴, 추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적극적인 추천권 활동을 보장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 의장은 제4조에 따라 도지사가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추천자를 선정하여 인사발령 5일 전까지 도지사에게 서면으로 통보토록 정하여 추천방식을 서면에 의하도록 명확히 하였으나 도지사와 의장 간 공감대 형성을 통한 적임자 배치를 위하여 추천이유를 명시하는 등 의장의 인사추천권이 인사기준에 부합되게 행사될 수 있도록 추천기준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수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6조에서 5조에 따라 추천받은 도지사는 의회사무처 직원에 대한 인사발령 사항을 의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고 서명확인을 받도록 하였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의장이 추천한 직원에 대한 인사를 거부할 수 없으며 추천을 받은 사무직원에 대해 그 인사발령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그 상당한 사유를 의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였습니다. 이는 의회사무처 직원에 대한 의장의 인사추천권이 실질적으로 행사될 수 있도록 보장하려는 것으로 판단되나 인사발령 전 의장의 서명확인 및 추천직원에 대한 인사 거부금지는 의장의 추천의 범위를 벗어나 사실상 의장이 공무원의 임용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도지사의 임용권을 침해하는 상위법령의 위배소지가 있으므로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7조에서 도지사는 의회사무처 직원이 도지사 소속으로 전출되는 때에는 인사ㆍ처우 등에 있어서 불이익이 없도록 노력하고 의장이 도지사에게 부서배치 등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정하여 의회사무처에 근무한 직원이 근무평정 등에서 불이익을 당하는 현실을 감안할 때 유능한 인재를 확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사기앙양 대책으로 바람직한 조치로 사료되나 동 조례의 제정목적이 의회사무처에 전입하는 사무직원의 추천절차를 규정하는 내용이고 비록 권고적ㆍ선언적 임의규정이라 하더라도 집행기관 등에 근무하는 직원과의 형평성 문제가 예상되므로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의견입니다. 동 조례안은 의회사무처의 인사권이 독립되지 아니한 상황에서 그동안 관행적으로 협의를 통해 행하여 오던 의회사무처에 근무할 사무직원에 대한 도의회 의장의 추천절차 등을 제도화하여 의회사무처의 사무직원으로 근무하기에 적합한 유능한 직원이 전입될 수 있도록 도의회 의장의 인사를 임명과정에 반영하여 적극적ㆍ실질적으로 실현하고자 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도의원들의 의정활동과 자치입법활동을 지원하는 의회사무처 직원의 잦은 인사이동은 전문성 약화를 초래하여 의정활동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실시하여야 할 것이며 유능한 인재의 확보와 장기근무를 통한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장기재직순환제의 적용을 배제하고 도에서 시행중인 전문직위제도를 적극 도입하여 활용할 필요성이 있을 것입니다. 조항별 검토의견에서와 같이 조례안 중 특정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인사예정일 등은 적용의 어려움과 이견이 예상되고 해석상 도지사의 임용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일부 규정 등에 대해서는 충분한 논의와 수정이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의회사무처 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안)


○ 위원장 윤영창 수석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호 위원 자치행정국장님.

○ 자치행정국장 서강호 자치행정국장 서강호입니다.

○ 최호 위원 의회사무처 직원 추천에 관한 조례안에 많은 지적을 하셨잖아요. 제가 보기에 많은 위원들께서 사전에 많은 토론을 또 했고 집행부하고의 관계도 다 수정을 했다는데 그 수정한 부분에 대해서 혹시 보고 받으신 거 있나요?

○ 자치행정국장 서강호 네, 그렇습니다.

○ 최호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최종적으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서강호 존경하는 윤재우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희 집행부의 의견을 사전에 말씀을 드려서 많이 받아주셨고 또 저희 집행부에서도 의회직원에 대해서 이러한 절차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이 정도면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 최호 위원 그러면 결국 의회기능이 의회가 아무리 필요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그 시행기관인 집행부와의 관계도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윤재우 의원님이 제시한 여러 조례안과 집행부 안이 충분히 논의가 됐다면 본 위원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의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맨 마지막 문구에 있던 세부사항에 대해서 조금 논의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은 조례 통과 후에 좀 더 긴밀한 논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서강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최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영창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에 대해서는 지금 최호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도 동의를 하시고 또 발의하신 의원님도 동의가 된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윤재우 의원 동의합니다.

○ 위원장 윤영창 그러면 위원님 간의 협의사항에 대해서 최호 위원님이 수정동의를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호 위원 존경하는 윤영창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평택 출신 최호 위원입니다. 윤재우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의회사무처 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간에 협의한 결과 제3조 중 “의장의 직원 추천에 지장이 없도록 인사시기, 인사규모 등을 인사발령 예정일 10일 전에 의장에게 통보해야 한다.”를 “의회사무처 직원에 대한 인사를 하는 경우에 의장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제2조에 따른 추천을 요청하여야 한다.”로 수정하고 해석상 도지사의 임용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조문 등을 수정하는 조례안을 배부해 드린 수정안과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 위원장 윤영창 방금 최호 위원님으로부터 경기도의회사무처 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최호 위원의 수정안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경기도의회사무처 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안은 최호 위원이 수정동의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사무처 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안


9. 2017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13시12분)

○ 위원장 윤영창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17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서강호 자치행정국장 서강호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2017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7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에 대해서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사전에 경기도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ㆍ조사ㆍ교육 및 세제개편, 제도개선 등의 지원을 위해서 전국 243개 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출연하여 설립ㆍ운영되고 있는 기관으로서 지방세기본법 제146조 및 시행령 제114조의 규정에 따라서 2015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 분의 1.5를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출연계획 사전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윤영창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신승학 전문위원 신승학입니다. 지금부터 2017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3쪽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11년 4월 개원한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ㆍ조사ㆍ교육 및 세제개편, 제도개선 등의 지원을 위하여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출연하여 설립ㆍ운영되는 기관으로 지방세기본법 제146조 및 시행령 제114조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 분의 1.5를 출연토록 정하고 있어 도는 2011년 이래 매년 출연을 해 오고 있습니다. 동 규정에 의하면 2017년도 출연금은 2015년도 세입결산액 7조 7,212억 488만 원의 0.015%인 11억 5,818만 원입니다. 2014년 5월 28일 지방재정법이 개정되면서 지방자치단체가 출연 시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되어 2016회계연도부터 동 출연계획에 대한 동의를 받고 있는 사안입니다. 동 출연계획과 관련하여 도에서는 “출연금에 의해 운영되는 연구원이 지방자치단체의 세수증대 및 세무행정에 기여하는 성과를 창출하도록 운영개선을 제안하고 점검하겠음”이라는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2015년~2016년 시도별 출연금 현황을 보면 출연금 총액 대비 경기도 출연금 비중이 타 시도보다 큰바 경기도 지방세수 증가에 직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제도개선 등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연구와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17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


○ 위원장 윤영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재우 위원 하나만.

○ 위원장 윤영창 네, 윤재우 위원님.

○ 윤재우 위원 자치행정국장님. 2014년 5월 28일 날 지방재정법이 개정돼서 지방의회 의결을 받도록 돼 있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서강호 네, 그렇습니다.

○ 윤재우 위원 그래서 지금도 출연계획 동의안이 올라온 거죠?

○ 자치행정국장 서강호 네.

○ 윤재우 위원 만약에 의회에서 동의하지 않으면 경기도가 받는 불이익이 있나요? 동의하지 않아서 출연하지 않았을 경우 어떤 경기도의 불이익이 있는가.

○ 자치행정국장 서강호 본 건은 법에 저희가 납부하도록 명시가 되어 있고 또 이것이 저희가 자치단체, 그러니까 243개 자치단체 그다음에 17개 광역자치단체 간에 이런 지방세라든가 이거와 관련돼 가지고 저희가 공유하고 또 행자부하고의 연관성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부담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여러모로, 물론 연구라든가 이런 걸 떠나서도 좀 문제점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 윤재우 위원 법에 출연하게끔 해 놓고서 또 지방재정법에는 의결 받도록 하면 서로 상충되는 거 아닙니까?

○ 자치행정국장 서강호 좀 그런 면이 있습니다.

○ 윤재우 위원 이 부분은 그러면 출연하게끔 해 놓고 또 다른 법에 대해서는, 잠깐만요. 이게 지방재정법상의 출연이죠?

○ 자치행정국장 서강호 지방세기본법입니다.

○ 윤재우 위원 지방세기본법상의 출연이고 의회 동의는 지방재정법이 개정돼서 그렇게 된 거고요.

○ 자치행정국장 서강호 네.

○ 윤재우 위원 그럼 이건 두 법이 충돌하지 않게끔 제도개선을 요청하시든지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냥 요식행위일 뿐인데.

○ 자치행정국장 서강호 행정자치부에 저희도 건의해서 이런 저희들의 애로사항도 좀 얘기하면서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 윤재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영창 윤재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17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해서 별다른 이견이 없으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되 출연금액은 2017년도 예산안 의결 시 확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2017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하되 출연금액은 2017년 예산안 의결 시 확정하기로 하였음을 선포합니다.


2017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중식시간을 지나가면서 오늘 마무리를 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 모두를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20분 산회)


○ 출석위원(11명)

윤영창서형열최호김달수김시용김영협김준연민병숙박창순윤재우

최춘식

○ 위원 아닌 출석의원(2명)

김보라임두순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신승학

○ 출석공무원

자치행정국장 서강호세정과장 노찬호

○ 기록공무원

김효진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 페이지아래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