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1회 경기도의회(정례회)
교육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6년 6월 16일(목)
장 소 : 교육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2015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 2. 2015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 - 대변인, 감사관, 총무과, 안산교육회복지원단, 운영지원과,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
- - 행정국, 안전지원국
- 심사된 안건
- 1. 2015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경기도교육감 제출)
- 2. 2015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경기도교육감 제출)
- - 대변인, 감사관, 총무과, 안산교육회복지원단, 운영지원과,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
- - 행정국, 안전지원국
(10시25분 개의)
○ 위원장 김주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1회 경기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5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경기도교육감 제출)
2. 2015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경기도교육감 제출)
- 대변인, 감사관, 총무과, 안산교육회복지원단, 운영지원과,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
- 행정국, 안전지원국
(10시26분)
○ 위원장 김주성 의사일정 제1항 2015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15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결산개요 및 예비비 승인의 건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송기민 기조실장은 나오셔서 결산개요 및 예비비 승인의 건에 대해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송기민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송기민입니다. 경기교육 발전을 위하여 항상 변함없는 관심과 격려를 해 주시는 존경하는 김주성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먼저 경기도교육청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조대현 대변인입니다.
(인 사)
김거성 감사관입니다.
(인 사)
이정우 총무과장입니다.
(인 사)
한근석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입니다.
(인 사)
정순권 교육1국장입니다.
(인 사)
이진규 행정국장입니다.
(인 사)
노재홍 운영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유기만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입니다.
(인 사)
이석길 교육2국장입니다.
(인 사)
서남철 안전지원국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2015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준용되는 지방자치법 제134조의 규정에 따라 2015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결산에 대한 주요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자료 중 2015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개요를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액은 이해를 돕기 위하여 억원 단위로 말씀드림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개요 1쪽입니다. 세입ㆍ세출 결산 총괄내역을 말씀드리면 경기도교육청의 총 예산규모는 13조 4,714억 원이며 세입 결산액은 13조 4,909억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95억 원의 초과액이 발생하였으며 세출 결산액은 12조 4,866억 원을 집행하여 1조 43억 원의 세계잉여금이 발생하였습니다. 세계잉여금 내역을 말씀드리면 다음연도 이월액 6,922억 원, 보조금 잔액 102억 원, 순세계잉여금 3,019억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결산개요 2쪽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의 내역을 말씀드리면 이전수입 및 자체수입 세입금 등에서 195억 원의 초과액이 발생되었고 세출예산에서 2,926억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보조금을 집행한 후 반납할 잔액 102억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 결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 수납 총액은 13조 4,909억 원을 수입 조치하여 195억 원의 초과액이 발생하였으며 불납결손액은 7억 원, 미수납액은 113억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세입 초과내역을 재원별로 보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 중앙정부이전수입이 82억 원의 초과수입이 발생하였고 지방교육세전입금 등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이 147억 원의 부족액이 발생하였으며 입학금 및 수업료수입 등 자체수입과 기타이전수입, 기타에서 261억 원의 초과수입이 발생하였고 지방교육채에서 1억 원이 예산현액과 차이가 발생하였습니다.
재원별 세입 결산내역을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국고보조금 등의 중앙정부이전수입은 8조 3,676억 원이 수납되었고 지방교육세전입금, 학교용지일반회계부담금 등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은 2조 5,048억 원이 수납되었습니다. 또한 입학금 및 수업료수입 등 자체수입은 4,385억 원이 수납되었으며 지방교육채 수입은 1조 4,950억 원이 수납되었고 전년도 이월금으로 6,767억 원이 수납되었습니다. 전년 대비 세입 결산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개요 4쪽입니다. 세출 결산내역을 말씀드리면 예산현액 13조 4,714억 원 중 12조 4,865억 원을 집행하였고 다음연도 이월액으로 6,922억 원이 발생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926억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2.17%가 발생하였습니다. 정책사업별 결산내역을 말씀드리면 유아 및 초ㆍ중등교육 부분에서 12조 87억 원이 집행되었고 평생ㆍ직업교육 부분에서 97억 원이 집행되었으며 교육일반 부분에서 4,681억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전년 대비 세출 결산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개요 5쪽입니다. 다음은 이월현황으로 명시이월사업은 학교신설 등의 사업으로 3,371억 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었고 사고이월사업은 교육환경개선 사업 등의 사업으로 3,551억 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세부내역은 별첨 1ㆍ2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개요 6쪽입니다. 다음은 이용ㆍ전용 및 이체 현황으로 특수교육운영 사업 등에서 515억 원을 세출 목 간에 전용하였으며 2015년 3월 1일 및 2015년 9월 1일 조직개편에 따라 1조 1,517억 원을 부서 및 기관 간에 이체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세부내역은 별첨 3ㆍ4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비비 집행 현황으로 초등교사 영어심화연수 해외과정 중 사망한 사건의 손해배상금 등을 위해 20억 원을 사용 결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세부내역은 별첨 5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개요 7쪽입니다. 다음은 집행잔액 현황으로 집행잔액은 2,926억 원이며 세부적인 내역은 별첨 6 사유별ㆍ기관별 집행잔액 내역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채권 및 채무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회계연도 말 현재 채권액은 수업료, 그외수입 등 총 2,946억 원입니다.
결산개요 8쪽입니다. 2015회계연도 말 현재 채무액은 차입금, BTL 채무액 등 5조 5,502억 원입니다.
공유재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이 소유하고 있는 공유재산의 현재액은 2015회계연도 말 현재 총 33조 2,210억 원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결산개요 9쪽입니다. 물품 현황 및 세입ㆍ세출외현금 현재액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물품은 1,694억 원에 상당하는 12종의 정수물품을 보유하고 있으며 세입ㆍ세출외현금 현재액은 82억 원입니다.
결산개요 10쪽입니다. 지방재정법 제53조에 의거 세입ㆍ세출결산서의 첨부서류로 작성된 재무제표에 대해서 요약보고드리겠습니다. 재무제표는 발생주의ㆍ복식부기 회계제도 도입에 따른 재무회계 관점의 결산서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의 2015년 12월 31일 기준 재정상태는 총 자산 24조 1,430억 원이고 총 부채는 5조 8,512억 원이며 총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 자산의 규모는 18조 2,918억 원입니다. 또한 2015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의 재정운영 결과를 살펴보면 수익이 12조 1,111억 원, 비용은 12조 3,759억 원으로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한 운영차액은 △2,648억 원입니다.
이상으로 2015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2015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조에 의거 준용되는 지방자치법 제12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2015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2015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사유는 초등교사 영어심화연수 해외과정 중 사망한 사건의 손해배상금, 폐열회수장치 특허계약 관련 손해배상 청구의 소 판결금, 과천문원중 학생 추락사고 관련 최종판결금 등의 사용을 위해 20억 원을 사용결정하고 이 중 12억 원을 지출, 8억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2015년 3월 1일 자 조직개편으로 실국 명칭 변경, 실국 사무 조정, 부서 간 업무이관이 이루어져서 결산서상의 조직명과 조직개편 후 현재의 조직명이 일부 상이함을 말씀드립니다. 2015년 3월 1일 자 조직개편에 따라 명칭이 변경된 교육국, 지원국, 북부청사 교육국에 대한 제안설명은 본 총괄 제안설명으로 대신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관 업무를 이관받은 교육1국, 행정국, 교육2국의 결산심사일에 해당 실국장이 소관 질의 사항에 대하여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 양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주성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지난해 저희 집행부는 교육수요자의 만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교육재정을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탁월하신 식견과 풍부한 경륜을 바탕으로 심사하시는 과정에서 미흡한 점이나 개선을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하여 지적하여 주시면 이를 적극 수용하여 개선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2015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주성 위원장, 문경희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문경희 송기민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철근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송철근 수석전문위원 송철근입니다. 지금부터 2015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6년 6월 1일 경기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2016년 6월 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결산 총괄 및 세부내역에 대해서는 앞서 송기민 기획조정실장께서 제안설명 시 보고드렸으므로 중복을 피하기 위하여 생략하고 검토의견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8쪽, 9쪽입니다. 먼저 결산검사위원의 개선ㆍ권고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 결산검사위원 이상희 대표의원을 비롯한 10명의 의원이 2015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여 총 15건의 개선 및 권고 사항과 2건의 우수사례가 있었습니다. 또한 경기도의회 예산정책담당관실에서 2015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 누리과정 지원 등 21개 분야에 대하여 분석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별도 나눠드린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총괄은 11쪽, 세입결산 부분 및 세출결산 부분은 12쪽부터 20쪽까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서 21쪽 세계잉여금 증가와 순세계잉여금 증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표13 최근 3년간의 세계잉여금을 비교해 보면 예산현액 대비 세계잉여금 비율은 2013회계연도 대비 2014회계연도에는 20.87%가 증가하였고 2014회계연도 대비 2015회계연도는 48.41%가 증가하였습니다. 2014회계연도 대비 2015회계연도 세계잉여금 증가 사유는 사고이월액이 1,918억 6,400만 원으로 117.55%가 증가하였고 순세계잉여금이 1,153억 2,100만 원으로 61.79%가 증가한 것으로 사고이월액 및 순세계잉여금 축소를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예산전용 최소화는 보고서 2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25쪽의 이월사업은 명시이월 73건, 사고이월 145건으로 총 218건 6,922억 원이며 2014회계연도 대비 명시이월은 24건 102억 4,8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명시이월 주요사유는 신설학교 부지매입 지연 등의 학교 신증설비 2,690억과 사업시기 미도래로 인한 교육지원청 시설관리 314억 원 등이 이월되었으며 명시이월은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그 회계연도에 지출을 마치지 못할 것이 예상되어 그 취지를 분명하게 밝혀 미리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어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하는 제도로 추경 시 확보된 시설사업의 경우 설계 입찰 및 공모기간 등 일정기간 소요, 학기 중 공사 미실시에 따른 방학 중 공사, 동절기 공사기간 회피 등의 사유로 인해 사업비의 이월이 발생되고 있는 실정으로 향후 시설사업에 대해서는 본예산에 편성하여 충분한 공기확보를 통해 사업추진 지연 등에 따른 이월사업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계획 단계부터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사고이월은 학교 신증설 사업과 학교시설 교육환경개선, 학교시설 증개축 사업이 대부분으로 계약체결 지연 등으로 인한 준공기한 미도래, 부지매입 지연, 동절기 물공사 불가로 인한 절대공기 부족 등으로 145건 3,550억 8,000만 원이 이월되었으며, 사고이월은 매년 같은 사유로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사고이월 금액 또한 2014년도에 비해 1,918억 원으로 117.6%가 증가하였습니다. 따라서 사업계획 수립 시 회계연도를 철저하게 준수하고 무리한 예산확보보다는 연도 내 집행 가능액만을 확보하는 노력과 함께 예산편성 전 치밀한 사업계획 수립으로 예산집행이 지연되지 않도록 대책 마련이 요구됩니다.
보고서 27쪽입니다. 표 21ㆍ22와 같이 2014회계연도에 명시이월과 사고이월된 사업의 2015회계연도 집행현황을 살펴보면 명시이월액 3,268억 중 795억 원이 다음연도로 사고이월 또는 불용되고 있으며 이는 명시이월액의 24.3%에 해당됩니다. 2014회계연도에서 사고이월된 사업의 경우 불용액이 71억 원으로 4.4%가 최종 불용처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867억 원 상당의 예산이 2~3년에 걸쳐 지연 또는 보류되다가 불용처리되는 결과를 초래한바 이는 의회 의결로 이월된 사업임에도 이월 확정된 전체 예산액을 전액 집행 없이 재차 집행잔액이 발생됨은 지방의회 이월사업 승인에 부합하지 않고 사업추진에 면밀한 검토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기에 앞으로 이월사업 관리에 더욱 신중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고서 28쪽 채권 및 채무 결산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보고서 29쪽 지방교육채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교육채는 2014년도 말에 1조 2,771억 원이었으나 2015년도에 지방교육채 1조 4,950억 원을 추가 발행하여 2015년도 말 지방교육채는 총 2조 7,721억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지방교육채가 국고부담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지원되는 것이나 지방채를 발행할 경우 내국세의 20.27%의 96%와 교육세로 한정되어 있는 시도교육청 전체 보통교부액에서 지방교육채 발행에 따른 원리금 상환액이 부담되어짐에 따라 지방채 발행에 따른 원리금 상환기간 동안 시도교육청의 교육재정이 축소되는 결과를 가져오므로 장기적인 측면에서 지방채 발행은 최소화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향후 경기침체로 인한 세수 부족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이 감소되어 교육재정 운용의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는 만큼 현재까지 발행한 지방교육채의 약정이율을 낮은 이자의 지방채로 차환하는 등 원리금 상환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보고서 31쪽 인건비 집행잔액 증가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간 인건비 집행잔액 현황을 보면 2013회계연도 인건비의 경우 집행잔액이 1,141억 원으로 전체 집행잔액의 36.35%를 차지하고 있고 2015회계연도의 경우 집행잔액이 1,062억 원으로 전체 집행잔액의 36.31%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2014년도 집행잔액에 비해 771억 원, 264.54%가 증가되었습니다. 2014년 대비 집행잔액이 증가한 사유는 교원 및 지방공무원의 휴직 등 신분변동, 정규직 결원발생으로 임용된 대체직 인건비에 대한 체계적인 예측을 하지 못한 것에 기인한바 교육청에서 인건비 불용액을 줄이기 위해 매년 육아휴직 변동률, 신규채용 및 퇴직에 의한 인원변동 현황, 계약직교원 변동 현황, 교육실무직원 처우개선 및 인원변동 현황 등을 분석하고 매월 인건비 추계를 통해 인원변동 추이를 파악하여 축적된 데이터와 반복적인 검증을 통해 인건비 집행잔액의 최소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인건비는 성과상여금, 연가보상비, 초과근무수당 등 마지막까지 예측이 불가능한 부분이 있으나 이런 부분을 추경 등을 적절히 활용하고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집행잔액을 줄여나가야 할 것입니다.
32쪽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감소와 재무회계 결산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서 35쪽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9조에 의거 지출된 2015년도 예비비는 19억 8,000만 원이 지출 결정되어 11억 7,000만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과천문원중 학생추락 사고 관련 최종판결금 2억 1,100만 원, 한국애니메이션고 산학겸임교사 해고 무효소송 패소판결에 따른 소송판결금 2억 1,300만 원, 야탑고 옹벽붕괴 사고로 인한 긴급복구비용 8억 900만 원, 기존 교사동 노후로 인한 철거로 학생배치를 위한 임시교사의 임대 설치비 5억 원 등을 집행하였습니다. 지방재정법에 규정된 예비비의 지출 용도는 폭우ㆍ태풍 등 천재지변이나 기타 예측할 수 없는 사유 등으로 불가피하게 집행할 수밖에 없는 사업에 국한하고 있습니다. 예비비 집행 사유에 소송 관련 7건, 중동호흡기증후군, 학교시설물 긴급보수 등은 예측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에 해당된다 하겠습니다.
37쪽 성인지 결산 및 39쪽 복지예산 증가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보고서 40쪽 종합의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고이월액이 전년도 대비 117.6% 대폭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매년 반복되는 학교 신설 등을 위한 부지매입 및 공기연장 등에 따른 이월예산으로 이월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업추진에 좀 더 세밀한 예측과 사전절차 이행으로 이월예산을 줄여야 할 것입니다.
집행잔액은 세출 예산현액 중 집행을 하지 못한 금액으로써 그 금액이 최소화되어야 하며 불용된 사업들에 대한 사전타당성검토, 절차에 대한 사전진단, 예산 금액의 적절성 등을 철저하게 검토하여 불용이 예상되는 사업에 대하여는 감액추경, 예산절감 등을 통해 세출재원의 효율성 제고가 필요할 것입니다.
인건비 집행잔액은 전체 집행잔액 중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수요예측에 따라 엄청난 규모의 결손이나 집행잔액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 보다 정확한 인건비 산정방식 개선에 노력을 기울여 집행잔액 발생이 최소화되도록 계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장기차입부채는 국고부담 장기차입금인 2조 7,721억 원을 포함하여 BTL 사업 406교의 2조 7,781억 원으로 2015년 12월 31일 현재 총 장기차입부채는 5조 5,502억 원에 이르고 있으며 인건비 등 경직성 경비 및 복지예산은 예산증가율을 상회하고 있는 상황으로 재정압박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2015회계연도 결산검토를 통하여 나타난 이러한 재정상황에 주의하여 낙관적 세수전망에 의한 적자예산 편성 방지, 인력ㆍ조직의 효율적 운영을 통한 경상경비 절감, 집행잔액 최소화, 장기차입부채 억제, 기존 채무 축소,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선, 법정이전수입의 적기 전입 등 2017년 본예산 편성을 앞두고 재정여건 개선을 위한 대책을 적극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2015회계연도 결산(총괄))
○ 위원장대리 문경희 송철근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결산과 예비비 승인의 건에 대해 총괄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결산개요를 중심으로 총괄적인 부분에 대한 질의를 해 주시고 사업별 세부내용은 실국과별 결산심의 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시간은 사전에 협의한 대로 5분 본질의로 하고 추가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신청해 주십시오. 지미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지미연 위원 지미연 위원입니다. 기조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송기민 네, 기조실장입니다.
○ 지미연 위원 전용 파트에 677페이지를 봐 주세요. 기조실은 내일 저기가 있기 때문에 제가 총괄에서는 자료요청만 하겠습니다. 677페이지 하단부를 보시면 교원인건비 민간이전을 직무수행경비로 전용을 하셨어요. 1억하고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또 민간이전 인건비를 직무수행경비로 2억을 2015년 12월 15일 날 하셨는데 그 자료 세부내역하고 집행실적, 사업별로 그 자료를 주시면 제가 기조실은 내일 할 때 그때 하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송기민 네, 자료 드리겠습니다.
○ 지미연 위원 오늘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송기민 네.
○ 지미연 위원 그다음에 831페이지 총괄에서 제가 질의 좀 하나 드릴게요. 831페이지 사업별ㆍ원인별 집행잔액 현황이 쭉 나와 있는데 보시면 10번에 기관운영관리가 무려 집행잔액이 증가, 이게 결산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편성을 하는 게 원칙이잖아요. 그렇죠, 원래가? 이게 그래서 예산편성하고 집행하고 결산을 하는 의미가 환류했을 때 예산을 효율적으로 편성하게끔 하자는 의미인데 제가 전년도 결산서하고 비교를 하면 예산현액이 전년도 지출금액, 그러니까 2014년도 결산액 대비 무려 15%를 증액으로 편성을 했어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기관운영관리는 이게 경상적 경비거든요. 결산 대비 15% 높게 편성해 놓고 결국은 마찬가지로 지금, 전년도에는 이 결산액 불용액이 좀 낮았는데 이번에는 6.6%가 넘어가요. 전년도에는 5.36%, 그래도 불용액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더 많이 늘어나는 건데 왜 늘어나나 봤더니만 과하게 예산을 편성해놨다는 얘기예요, 15%.
그래서 이런 것이 지금 제가 한 군데만 예를 들어 말씀드리지만 결산을 하는 의미가 제대로 예산편성 안에 반영이 되는가. 이거는 집행부가 다시 한 번 짚고 가야 될 부분 아닐까 싶어서요.
○ 기획조정실장 송기민 네, 알겠습니다.
○ 지미연 위원 이거는 작년도 예산서하고 제가 비교했기 때문에 보시면 맞습니다. 15% 과하게 편성된 부분,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있었지만 그 부분은 반드시 우리가 체크해야 된다는 거 지금 말씀드리고요.
839페이지 보겠습니다. 839페이지 보시면 공립 인건비 관련 경비 결산 현황이 나옵니다. 쭉 보면 어디서 이게 전년도 결산하고 다르냐면, 초등학교에 기타 직렬의 인건비가 전년도 결산비의 딱 103%입니다. 즉 2배가 증가했다는 얘기예요. 저는 이 자료에 대한 이유 또한, 왜 아무런 부대설명이 없어요? 전년 2014년도 결산 대비 2015년도 결산 때는 초등학교의 기타 직렬에 대한 보수가 2배 증가했는지 이것 또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내일 또 할 때 할 수 있기 때문에…….
○ 기획조정실장 송기민 네, 자료 드리겠습니다.
○ 지미연 위원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문경희 지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낙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낙영 위원 남양주의 송낙영 위원입니다. 행정국장님.
○ 행정국장 이진규 행정국장 이진규입니다.
○ 송낙영 위원 어떻게 보면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 차지하는 부분이 학교급식 환경개선하고 학교 짓는 부분이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죠?
○ 행정국장 이진규 네.
○ 송낙영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월 부분이 많은 부분에 대해서는?
○ 행정국장 이진규 지금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 전체 금액에 학교 신증설이 차지하는 부분이 한 80% 정도 됩니다. 이번에 사고이월이 특히 많은 거는 아시다시피 지방재정법이 개정돼서 출납폐쇄기간이 12월 31일 자로 변경이 돼서 그 부분이 사고이월 증가의 결정적 영향을 미쳤고요. 명시이월 증가 같은 경우는 작년 하반기에 도청에서 전입금이, 세수 증가했던 전입금이 늘어나서 3회 추경에 신증설 관련을 좀 편성하다 보니까 그대로 명시이월된 부분이 반영됐는데요. 해마다 이렇게 검토보고서에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학교 신증설에서 많이 발생하는 부분에 관해서 재원구조의 문제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신증설 같은 경우는 보통 2년 이상 소요되는데 계약일자하고 공사진행에 따른 준공금 지출일자하고 해를 넘겨서 안 맞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교육부에서 교부금을 받는 방식도 좀 개선을 하기 위해서 교육부에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 송낙영 위원 노력하고 계신데 아직까지 개선되지 않는 부분이 있는 거잖아요?
○ 행정국장 이진규 네, 그래서 금년에 제1회 추경에 계속비 제도를 처음 활용해서 예산편성을 일단 했는데요. 앞으로 예산편성에서 지금 제기해 주신 문제점에 대해서 개선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송낙영 위원 이런 부분 갖고 어떻게 보면 계속된 지적이잖아요. 일단은 수요파악이 안 되는 거고, 그런 부분이 상당히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잖아요. 지금 학교급식 환경개선 사업으로 해 갖고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올 줄 알았는데 내려오지 않은 부분으로 해 갖고 사고이월되는 부분도 있었네요?
○ 행정국장 이진규 네. 특교 같은 경우는 하반기에 특교가 배정이 되면 회계연도 말까지 공사 준비가 되지 않는 경우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송낙영 위원 지금 사업별 결산설명서 보게 되면 12쪽인데요. 심석고라든가 경안고라든가 한광여고 같은 경우 이거에 대한 대안이나 이런 거는 있어요, 지금? 지연인데, 지금.
○ 행정국장 이진규 심석고하고 경안고 같은 경우는…….
○ 송낙영 위원 한광.
○ 행정국장 이진규 2014년에 특교로 사업비가 배정된 사립학교입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공사가 지금 여러 가지 사정으로 지체되는 바람에 이월이 됐습니다.
○ 송낙영 위원 아, 그렇게 된 부분이었다고요?
○ 행정국장 이진규 네.
○ 송낙영 위원 어떻게 보면 지금 중투에 올라간 게 29개 올라갔고 4개가 지금 돼 있죠, 학교설립 승인이?
○ 행정국장 이진규 네.
○ 송낙영 위원 그거에 대한 대안이나 대책은, 아직까지도 행정국장님이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지만 지금 날짜 자체도 중투 심의 날짜가 언제인지 모르고 계시잖아요.
○ 행정국장 이진규 네, 중투심위가 당초에 7월 내지 8월에 개최될 거로 내시가 됐었는데요.
○ 송낙영 위원 이제 8월에 개최된다는 거는, 여지껏 보았듯이 8월에 개최되는 거는 제가 봐서는 없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휴가기간이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왜 그러냐면 나머지 학교에 대해서는 지역에 있는 민원인들이 상당히 폭주하고 있다고.
○ 행정국장 이진규 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중투…….
○ 송낙영 위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사고이월도 많고 명시이월도 많은 부분이 있어갖고 여러 가지 이런 전반적인 부분이 있어요. 학교 설립하는 부분에 있어 갖고는 통상적으로 수요예측을 2년 내, 3년 전에 우리가 설립할 수도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해는 하지만 수요예측 판단하고 적정성 규모라든지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은 아예 그냥 전혀 생각이 없으신 거 같아.
○ 행정국장 이진규 그런 거는 아니고요.
○ 송낙영 위원 아니, 지금 중투 심의 날짜가 언제인지도 모르시고 그런 부분은, 정확한 날짜를.
○ 행정국장 이진규 날짜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 송낙영 위원 안 됐는데 최소한의 날짜는 어느 정도는 나와 있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 행정국장 이진규 보통 7월에서 9월 사이에 개최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 송낙영 위원 먼젓번에 본 위원에게 말씀하실 때는 6월 말이라고 하셨어요.
○ 행정국장 이진규 그때는 그렇게 교육부에서 얘기를 했었습니다.
○ 송낙영 위원 정확히 파악 좀 하셔 갖고 남양주뿐만이 아니고 오산이라든가 여러 지역에서 이 부분 갖고 상당히 민원이 많이 발생해요. 입주 예정자들은 얼마나 애가 타고 그러겠어요. 그리고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는 설명을 해 주실 때 확실하게 그분들한테 이런 부분이 있어 갖고 이 부분은 안 되고 어떻게 진행되고는 확실히 좀 해 주세요, 그 부분은. 의원들에 의해 어느 한쪽으로 편중돼 갖고 말씀 좀 삼가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 부탁 좀 드릴게요.
○ 행정국장 이진규 네, 잘 알겠습니다.
○ 송낙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문경희 송낙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종환 위원 기조실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송기민 기조실장입니다.
○ 최종환 위원 작년도에 2015회계연도 예산 중에 집행잔액이 2,900 정도 나와 있어요, 그죠?
○ 기획조정실장 송기민 네.
○ 최종환 위원 그런데 작년도에 1차, 2차, 3차 세 차례의 추가경정예산이 있었습니다. 집행잔액이 상반기에, 심지어는 작년 1월 15일 날 복지법무과에서는 3억 3,000만 원의 지급사유 미발생이 발생했어요, 1월 정초에.
○ 기획조정실장 송기민 네.
○ 최종환 위원 그런데 이걸 1차, 2차, 3차 추경에 감 추경 또는 이월하지 않고 집행잔액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이런 건수가 보면 2015년 10월 28일 계획변경에 의해서 안산지원단이 1억 200만 원 전액 100% 집행잔액으로 처리하고 학교지원과도 14년 12월 18일 날 5억 6,000만 원, 뭐 지역교육지원청에도 이런 케이스들이 있어요. 이처럼 연초 또는 1차, 2차, 3차 추경 이전에 집행잔액 발생일이 지급사유 미발생, 계획변경 또는 취소 등으로 인해 가지고 충분히 감 추경에 반영할 수 있거나 이월할 수 있었는데 집행잔액으로 처리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가 감 추경한 사례를 보니까 작년도에 세 차례 추경해서 210건을 감 추경 대상으로 잡았어요, 세 차례에 걸쳐서. 안산지원단 같은 경우에는 2015년 10월 달에 집행잔액 발생한 거 있지만 2차 추경에서 단원고 장학금 같은 경우에는 감 추경을 했습니다. 복지법무과도 2차 감 추경 때 49억이나 삭감을 한 바가 있어요. 그런데 복지법무과는 저소득층 자녀학비 지급사유 미발생이 2015년 1월 15일 날 3억 발생했는데 이거는 감 추경하지 않았습니다. 왜 어떻게 들쑥날쑥하신 것인지 그 사유 좀 설명해 주십시오.
○ 기획조정실장 송기민 제가 그 케이스 하나하나에 대해서는 자료를 안 가지고 있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조기에 그 사업이 포기가 됐든지 해서 필요가 없으면 그 부분을 추경에 반영을 했어야 되는데 그거는 한번 제가 구체적으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죄송합니다만 자료를 안 가지고 있어서…….
○ 최종환 위원 이거 답변할 수 있는 분 계시면……. 특히 복지법무과 저소득층 자녀학비 지원.
○ 행정국장 이진규 행정국장 이진규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3억 3,540만 원은 2013년부터 교육비 신청 접수를 동사무소에 위탁하게 됨에 따라서 시군 담당자의 업무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 임시인력을 배치하게 되고요. 여기에 대한 인건비를 저희 교부금으로 지원하는 건데요. 당초 교육부에서 예산액을 10억 정도 편성하라는 지침이 있어서 편성을 했는데 이게 당초계획보다 교부금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집행은 한 5억 정도 교부해서 집행했고요. 나머지 저희가 당초 편성한 예산금액하고 집행금액의 차이가 3억 3,500이 발생한 겁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이게 하반기 추경에 감액을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지적하신 의견이…….
○ 최종환 위원 아니, 그게 2015년 1월 15일 날 발생했다고요, 정초에. 그런데 복지법무과에서는 2차 추경에, 작년에 세 차례 추경이 있었는데 2차 추경에서는 비정규직 인건비 2건, 49억 원 감 추경에 포함시켰어요.
○ 행정국장 이진규 네.
○ 최종환 위원 그런데 정초에 발생한, 1월 15일 날 지급사유가 미발생한 것을 세 차례에 걸쳐서 감 추경 할 수 있거나 또는 이월해야 되는데 왜 안 했냐 그걸 제가 질문드리는 거죠.
○ 행정국장 이진규 네, 말씀하신 대로 했어야지 맞다고 봅니다. 차후로 꼼꼼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 최종환 위원 이상입니다. 나중에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문경희 최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윤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윤진 위원 양평의 김윤진입니다. 기획조정실장님.
○ 기획조정실장 송기민 기획조정실장입니다.
○ 김윤진 위원 지금 채권 관리현황을 보니까 2014년 대비 2015년이 36억이나 증가했죠?
○ 기획조정실장 송기민 네.
○ 김윤진 위원 소멸이 9억이라는 거는 어떤 소멸액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왜 소멸된 거죠?
○ 기획조정실장 송기민 수업료 같은 걸 불납결손 처분한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 김윤진 위원 수업료는 불납결손이 어떤 연도 제한이 없는 건가요?
○ 기획조정실장 송기민 졸업하고 나서 1년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돼서요, 졸업하고 나서 1년 지나면 불납결손 처분을 합니다.
○ 김윤진 위원 그럼 재산 여부 관계없이 1년 지나면 그냥 폐쇄시켜야 되는 건가요?
○ 기획조정실장 송기민 네, 보면 1년 단기소멸시효 적용하게 돼 있습니다.
○ 김윤진 위원 제가 작년 행감 때 말씀드렸거든요. 지금 특별히 이런 임대나 그외수입은 채권관리보다도 수업료가, 일단 졸업하면 어떤 제재장치 없이 그냥 졸업과 동시에, 1년 내 어떤 특단의 조치를 취했는지는 모르지만 지금 이게 자동소멸이 되면, 이게 9억씩이나 지금 매 이렇게 저희가 받아들여야 될 부분에 대해서 어떤 특단의 조치를 어떻게 취했는지 작년 행감 끝나고 나서 저한테 보고한 게 없었어요.
그리고 또 이거에 대해서 지금 채무가 저희 도교육청이 얼만가요? 5조가 넘죠?
○ 기획조정실장 송기민 네, 그렇습니다.
○ 김윤진 위원 그러면 지금 저희가 볼 때 채권은 관리를, 점점 채권관리가 올해 36억이나 이렇게 증가했고, 또한 채권도 지금 작년 대비 얼마나 상승했나요? 아, 채무가요.
○ 기획조정실장 송기민 채무는 15년 말 현재액으로는 5조 5,502억 원입니다.
○ 김윤진 위원 얼마가 증가됐어요, 2014년 대비해서?
○ 기획조정실장 송기민 증감으로 비하면 1조 3,933억 원입니다.
○ 김윤진 위원 1년 사이에 1조 원이나 넘는 채무가 증가하는데 채권에 대해서는 특단 조치를 한 결과가 지금 대비했을 때 얼마나 노력하셨는지 제가 궁금하고요. 행감조치 이후 제가 채권에 대해서 노력한 거에 대해서 자료를 못 받았어요. 이 자료 오늘 중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송기민 네, 알겠습니다.
○ 김윤진 위원 그리고 기조실장님, 이게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받아야 될 거는 그냥 연도로 해서 자동 소멸시키고 우리가 또 채무는 계속 늘어나는 형태에 대해서 실장님, 이거에 대해서 대책을 어떻게 세우신 건지는 모르겠지만 이거에 대해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대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송기민 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 김윤진 위원 자료 해 주셔서, 작년 행감 이후로 이거에 대해서 조치한 걸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송기민 네, 알겠습니다.
○ 김윤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문경희 김윤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경희 위원장대리, 김주성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김주성 다음은 문경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문경희 위원 남양주 출신 문경희 위원입니다. 기조실장님, 질의 좀 하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송기민 기조실장입니다.
○ 문경희 위원 우리 교육위원회 전문위원실에서 검토보고한 내용 갖고 계시죠?
○ 기획조정실장 송기민 네, 가지고 있습니다.
○ 문경희 위원 30페이지 또 29페이지 지방교육채 현황하고 두 가지 좀 질의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면 37페이지 성인지 결산ㆍ예산 건하고요.
우선 지방채 현황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지방교육채가 발행되고 있고 또 내국세 20.27%라고 법률로 정해져 있어서 그 외 저희가 좀 더 지방채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사실은 지금 현재 틀에서는 좀 없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지금 잘 준비한 내용은 지방교육채 약정이율에 관한 부분입니다. 요즘 금리가 거의 제로금리 수준으로 금리는 많이 낮아져 있잖아요. 알고 계시죠?
○ 기획조정실장 송기민 네.
○ 문경희 위원 2013년도 학교신설 때 우리가 3.69% 변동금리로 농협에서 지금 차입해서 쓰고 있고 또 2015년도에는 2.84 변동금리 그리고 최근에 보면 2015년도에도 2.84% 변동금리로 쓰고 있는데 요즘 시중에서 지방채 금리는 몇 %입니까?
(기획조정실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 기획조정실장 송기민 지금 이게 변동금리라서 수시로 좀 바뀌는 부분인데요. 현재로는 한 2.84 정도 됩니다.
○ 문경희 위원 2.84가 현재 금리인가요?
○ 기획조정실장 송기민 네.
○ 문경희 위원 요즘엔 시중에서 TV를 통해서 보면 거의 1% 금리라고도 하는데 그것은 차입금리하고는 상관이 없는 금리입니까?
○ 기획조정실장 송기민 지금 정부에서, 한국은행에서 이야기하는 거는 한국은행과 시중은행 간에 기준금리 관계 가지고 인상하고 인하하는 문제거든요. 그게 파장은 미치지만 그게 직접 저희들이 금융기관하고 거래하는 금리가 그대로 되는 건 아닙니다. 물론 한국은행하고 일반 금융기관의 기준금리가 다운되면 우리 금융기관들이 대출하는 금리도 다운되긴 합니다. 그런데 그 금리가 그대로 적용되는 건 아닙니다.
○ 문경희 위원 이번 해에 보면 지방채 원금 상환이 전혀 안 됐잖아요. 왜냐하면 저희 지금 돈이 없으니까 물론 그렇겠지만 갈수록 경기 침체는 더 우려되고 그러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이 감소될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금리는 또 높아지고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시중 변동금리만큼 금리를 좀 예의주시하셔서 우리가 좀 더 낮은 금리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예의주시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송기민 네.
○ 문경희 위원 그다음 성인지예산에 대해서 좀 질의하려고 합니다. 사실은 지방재정법 53조2 및 동법 시행령 63조2에 따라서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 수혜를 받고자 성인지예산을 저희가 만들고 있죠. 그래서 그 대표적인 예로 화장실 같은 경우에 여성은 좀 화장실 사용하는 시간이 오래되니까 화장실 개수를 더 많이 만드는 것이 오히려 성인지정책이고 예산의 쓰임 방향이라고 합니다. 좀 치중되어 있고 기울어진 것 같지만 오히려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여성과 남성을 차별하면서 부분적으로 기울어지는 예산을 쓸 줄 알아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보면 성과목표를 미달성한 7개 사업 중에서 2개 사업, 교육복지 우선 지원사업과 독서진흥 사업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교육복지 우선 지원사업에 보면 우리 교육복지 우선 지원 학교프로그램 참가 여학생 비율을 2015년에 2014년 대비해서 52.6%로 상향목표를 설정했습니다. 저는 뭐, 남학생과 여학생 비율이, 전체학생 비율이 정확하게 어떻게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목표를 이 정도로 상향했을 때는 여학생 비율이 아마도 조금 더 많기 때문에 이렇게 여학생 학교프로그램 참가비율을 높인 것으로 보이는데 여기에 오히려 목표를 너무 높게 잡으셨는지, 어떻게 됐는지 오히려 88.8%밖에 달성을 못 하셔서 실적이 조금 저조한 것이 있죠. 그러니까 목표달성 자체가 어렵게 목표를 설정하셨는지라는 질의가 한 가지 있고요.
두 번째 독서진흥. 이것은 우리 학생들한테 상당히 필요한 부분입니다. 남학생, 여학생 가리지 않고 전 국민이 1년에 책 읽는 책의 권수가 세계적으로 OECD 국가 중에 우리나라가 최하위인 것이죠. 그런데 이거는 학교에서부터 독서진흥 또는 독서 교육프로그램이 우선돼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우려를 표하는데요. 독서교실의 프로그램 남학생 참여율이 원래 2014년도에 44.2%, 2015년도에는 45.8%로 상향된 부분은 칭찬드리고 싶습니다마는, 아니, 목표는 상향을 시켰지만 달성비율은 2014년 44.2%에서 2015년도에는 오히려 41.4%로 훨씬 더 참여비율이 낮아졌어요. 전년도 대비 목표는 더 높게 잡아놓으셨지만 달성은 오히려 더 낮아진 거죠. 남학생들이 결국은 책을 안 읽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교육적으로도 좀 우려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교육복지 우선지원과 독서진흥 사업에 있어서는 좀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획조정실장 송기민 네, 이 부분은 해당 국장이 답변드리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 문경희 위원 그러면 누가 답변하실까요?
○ 행정국장 이진규 행정국장 이진규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교육복지 우선지원 사업의 학교프로그램 참가 여학생 비율은 교육부에서 성인지 사업으로 지정한 사업으로서 저희가 교육복지 우선지원 사업 대상 학생은 아시다시피 기초생활수급자 학생이나 법정 한부모가정 자녀라든가 또 일정소득 이하의 학생을 대상으로 사업을 진행하는데 여학생이기 때문에 혹시 대상 학생이 됨에도 불구하고 어떤 부끄러움이나 이런 것 때문에 참여하지 못하는 학생이 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발굴하라는 그런 취지의 성인지 사업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대상 학생 기준을 정해 놓기 때문에 그 대상이 되는 학생은 학교에서 적극적으로 발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목표가 너무 높아서 미달이 되었는지, 아니면 대상학생이 소외되어서 그런지 다시 한 번 파악해 보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문경희 위원 아무래도 교육복지 우선지원 대상자는 정해져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대상자는 정해져 있을 때 목표는 아마 대상자 수준으로 했을 것 같습니다마는 참여비율이 많이 낮아진 거죠. 그리고 독서진흥은 아마도…….
○ 교육2국장 이석길 교육2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공감합니다. 남학생들이 특히 독서하는 비율이 낮아 가지고 저희가 지도하는 과정에서 세심히 좀 더 살펴서 이 목표를 상향 조정하는 것만큼 미달되지 않도록, 충분히 될 수 있도록 저희가 프로그램을 다시 재점검해서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그래서 학생들이 그런 좋은 습관을 가질 수 있도록 저희가 지도하겠습니다.
○ 문경희 위원 독서교육 활성화 방안을 좀 더 고민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 교육2국장 이석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문경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주성 문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추가질의 신청을 받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 지미연 위원 위원장님!
(최종환 위원 거수)
○ 위원장 김주성 최종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최종환 위원 좀 전에 집행잔액과 관련해서 질문드렸던 거를 계속해서 기조실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송기민 네, 기획조정실장입니다.
○ 최종환 위원 작년도에 집행잔액이 3,090건에 1,700억 원 정도가 집행잔액으로 남았고, 아, 14년도에. 15년도에 2,984건에 2,926억 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어요. 2013년에 비해서는 다소 줄어든 수치인데 2014년에 비해서 월등하게 폭증했거든요. 특히 100% 집행잔액으로 처리된 건이 2014년도에 39억인 데 반해서 2015회계연도에는 133억으로 100%를 한 푼도 안 쓰고 집행잔액으로 처리한 건이 14년에 비해서 약 100억 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50% 이상 사용하지 않고 집행잔액으로 처리한 건도 2014년이 294억인데 2015년에는 364억으로 70억 정도가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 50% 이상을 안 쓰고 심지어는 100%를 집행잔액으로 처리하는 게 증가하는 이유가 뭡니까? 어떤 데 있는 것인가요?
○ 기획조정실장 송기민 그건 전액 집행잔액을 남긴 건에 대해서 하나하나 그 사유를 살펴봐야 제가 답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케이스마다 다 다른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여하튼 조기에 집행잔액 됐으면 아마 추경에 감액을 했어야 맞다고 봅니다.
○ 최종환 위원 아니, 제가 좀 전에 질문드렸던 것처럼 안산지원단 2차 추경을 통해서 어떤 거는 감액추경에 반영시키고 연구개발비 같은 경우에는 계획변경 사유가 15년 10월 달에 있었는데 3차 추경에 반영을 안 시켰고요. 복지법무과 얘기했고 학교지원과도 2014년 12월에 발생한 것도 안 시키고, 하여튼 이러한 일관성 없는 집행잔액 처리도 문제지만 100% 이상을 집행잔액으로 처리한다는 것, 50% 이상 예산을 집행잔액으로 처리한다라는 것. 이게 계획변경, 지급사유 미발생 또는 집행잔액으로 계획변경 취소 이런 걸로 한다는 게 예산편성 과정에 있어서 과다 계상했다라는 그런 것을 방증하는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2014년에 비해서 15년도에 이렇게 폭증하는 원인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 행정국장 이진규 행정국장 이진규입니다. 행정국 소관에 대해서만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학교지원과 같은 경우 특교가 12월에 배정이 돼서, 이게 사립학교 특별보조금 사업입니다. 그래서 12월 배정인 관계로 사업을 시작할 수 없어서 잔액처리하고 그 다음연도에 다시 예산편성한 사항이고요. 그리고 단원고등학교 시설사업 같은 경우에 체육관 공사하고 심리 치유형 전환교실 사업하고 연계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걸로 중간에 계획이 변경되는 바람에 단원고 심리 전환 치유형 교실 사업 중의 일부인 12억이 2016년도 본예산에 집행잔액 처리하고 다시 예산편성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단원고 내부적으로 구성원 간에 의견이 조율 안 된 관계로 그렇게 됐습니다.
○ 최종환 위원 그러면 그런 예산들은 이월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 행정국장 이진규 이게 특교사업이라서 3년이 지나 가지고 그렇게 처리가 됐습니다. 그 원인행위…….
○ 최종환 위원 위례10초 같은 경우에 42학급을 당초 37학급으로 조정했다고 그러는데 이런 거는 이월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 행정국장 이진규 그러니까 이거는 전체 사업비 중에 계획변경으로 인해서, 집행잔액 사유가 계획이 변경되는 경우하고 그다음에 집행, 계약금액 중에 잔액으로 남은 거하고 이렇게 사유가 구분이 되잖아요. 지급사유 미발생이 세 가지 사유로 구분되는데 집행계획이 변경됐다는 거는 당초 학급 수가 42학급으로 설계했는데 37학급으로 공사하게 되는 바람에 학급 수 축소분에 관한 계획을 변경했다는 취지로 여기다 사유를 달아서 표시한 겁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이런 부분이 집행잔액으로 세 번째 사유로 해서 처리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희가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여기다가 표시했습니다.
그리고 구리 같은 경우에는 잘 아시다시피 수택유치원이 경기도의회로 설립취소 민원이 들어와서 그 민원이 채택이 돼 갖고 저희가 예산을 53억 세워놨다가 학교운동장 내에 유치원을 설립하는 것이 취소됨에 따라서 다른 부지를 모색하다가 결국은 부지를 잡지 못해서 집행잔액으로 처리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금액이 좀 큽니다. 이런 사유로 해서…….
○ 최종환 위원 그러면 고양 성사고등학교 전공과 설치계획은 2014년 12월 달에 47억 계획이 취소됐어요. 이건 또 왜 집행잔액으로 나온 거죠?
○ 행정국장 이진규 성사고등학교는 4억 7,800만 원입니다.
○ 최종환 위원 아, 4억 7,000.
○ 행정국장 이진규 네. 이것은 전공과를, 인문계 고등학교인데요. 여기에 특수학급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수학급 졸업생 학부모의 민원에 따라서 전공과를 설치하고자 예산을 반영했는데 학교 내부 구성원들 간에 전공과 설치에 대한 이견이 있어서 결국 사업을 진행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계획변경에 따른 취소로 반납을 했습니다.
○ 최종환 위원 그게 날짜가 계획변경일이 2014년 12월 18일이라고요.
○ 행정국장 이진규 그러니까 저희가 본예산에 이것의 처리를, 12월 달에 추경에 반영하거나 했어야 되는데요. 12월 28일 날 결정이 돼서 이미 예산요구는 도의회에 상정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반영을 못 했습니다.
○ 최종환 위원 아니, 글쎄. 2014회계연도에 한 게 2015회계연도에 왜 집행잔액으로 처리됐냐 이거지요.
○ 행정국장 이진규 잠깐만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최종환 위원 네, 확인해 가지고 나중에 별도로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행정국장 이진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주성 최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5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총괄 부분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송기민 기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다음은 실국과별 결산심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변인, 감사관, 총무과, 안산교육회복지원단, 운영지원과,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 후 일괄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대현 대변인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대변인 조대현 대변인 조대현입니다.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많은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김주성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고맙습니다.
2015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 대변인실 소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금액은 백만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설명서 3쪽입니다. 대변인실 2015년도 세출 예산현액은 58억 6,400만 원이며 이 중 55억 5,100만 원을 집행하고 3억 1,2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예산액 대비 5.3%를 불용처리하였습니다.
결산설명서 4쪽입니다. 대변인실 주요예산은 교육정책홍보 및 본청운영 예산으로 세부사업별 예산집행 총괄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교육정책홍보 사업 예산현액은 57억 9,300만 원, 집행액은 54억 8,1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4.6%를 집행하였으며 불용액은 3억 1,200만 원입니다. 본청운영 사업 예산현액은 7,060만 원, 집행액은 7,0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9.1%를 집행하였으며 불용액은 60만 원입니다.
설명서 5쪽에서 7쪽입니다. 세부사업별 결산내역을 구체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설명서 5쪽부터 6쪽입니다. 교육정책홍보 사업은 교육공보활동 지원, 경기교육 홍보자료 제작, 교육시책 및 우수교육활동 홍보, 미디어 홍보시스템 운영, 미디어 홍보콘텐츠 개발 및 운영, 온라인 경기교육 홍보, 홍보역량 강화 등의 세세부사업이 있으며, 신문ㆍ간행물 및 통신뉴스 구독, 경기교육시책 홍보, 미디어 홍보콘텐츠 제작,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 및 SNS 운영, 여론조사 등에 관한 예산입니다. 세세부사업별 불용액 발생내역은 교육공보활동 지원 8,600만 원, 경기교육 홍보자료 제작 1,000만 원, 교육시책 및 우수교육활동 홍보 1,900만 원, 미디어 홍보시스템 운영 2,300만 원, 미디어 홍보콘텐츠 개발 및 운영 1억 2,100만 원, 온라인 경기교육 홍보 4,900만 원, 홍보역량 강화 100만 원으로 총 3억 1,200만 원이며 불용률은 예산현액 대비 5.4%입니다.
결산설명서 7쪽입니다. 본청운영 사업은 원활한 부서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 운영비, 업무추진비 등 집행잔액은 60만 원이며 불용률은 예산현액 대비 0.9%입니다.
이상으로 대변인실 소관 2015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김주성 조대현 대변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거성 감사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관 김거성 감사관 김거성입니다. 항상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김주성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결산안 보고에 앞서 감사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현석 감사1담당서기관입니다.
(인 사)
진수창 감사2담당서기관입니다.
(인 사)
그럼 지금부터 2015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 중 감사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금액단위는 백만원 단위로 결산설명서의 주요사업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설명서 12쪽입니다. 감사관 세출총괄로서 감사관리, 본청운영 총 2개 세부사업으로 2015회계연도 세출 예산현액은 7억 2,800만 원이며 이 중 6억 3,000만 원을 집행하였고 불용액은 9,700만 원입니다.
결산설명서 13쪽입니다. 감사관리 사업은 각종 감사활동으로 깨끗한 교육풍토를 조성하고 부패 척결을 위한 청렴정책 추진을 위한 것으로 예산현액 대비 83.7%를 집행하여 총 5억 4,800만 원 중 4억 5,8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주요 불용사유는 공익신고보상금 지급 후 집행잔액 발생, 감사활동 지원 및 공무원 청렴도 제고를 위한 일부 사업 집행잔액입니다.
결산설명서 15쪽입니다. 본청운영 사업은 원활한 부서 운영 관리를 위한 필수 사업으로써 예산현액 1억 8,000만 원 대비 95.3%를 집행하였으며 불용액은 8,400만 원입니다. 불용액 발생 사유는 부서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감사관 소관 2015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주성 김거성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우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이정우 총무과장 이정우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주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5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내역 중 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세부사업별 결산설명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액은 백만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9쪽에서 21쪽까지의 총무과 세입ㆍ세출 총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5회계연도 총무과 소관 세입 총 징수결정액은 7,200만 원으로 시험응시수수료 3,100만 원, 한방진료실 환자 진료에 대한 국민건강보험공단 부담금 4,000만 원이 수납되었으며 불납결손액 및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아울러 세출 예산현액은 83억 4,200만 원이며 집행액은 66억 1,7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80%를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0%인 17억 2,500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은 계획변경 및 취소 300만 원, 예산집행잔액 17억 2,200만 원입니다.
총무과 소관 세출예산 사업별 결산내역은 결산설명서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액 대비 집행잔액 발생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설명서 22쪽에 지방공무원 인건비 사업은 예산현액 46억 2,000만 원 중 30%인 14억이 명예퇴직 신청인원 급감에 따라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결산설명서 24쪽의 지방공무원 임용관리 사업은 예산현액 3억 9,600만 원 중 12%인 5,100만 원이 지방공무원시험 응시인원 감소로 인하여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결산설명서 25쪽의 지방공무원 인사관리 사업은 예산현액 1억 6,700만 원 중 14%인 2,400만 원이 퇴직공무원 공로패 제작단가 절감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결산서 33쪽의 본청운영은 청사관리비 등의 사업으로 예산현액 20억 5,300만 원 중 10%인 2억 1,1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 사유로는 에너지 이용 합리화 추진에 따른 본청 공공요금 절약액 1억 2,300만 원과 청사관리비 및 업무추진비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2015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 중 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주성 이정우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근석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한근석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한근석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를 해 주시는 존경하는 김주성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5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 중 안산교육회복지원단 소관 사항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주요사업 중심으로 금액은 만원 단위로, 세부사업별 결산설명서는 “설명서”로 줄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서 35쪽에서 38쪽입니다. 안산교육회복지원단 세입ㆍ세출 총괄입니다. 안산교육회복지원단의 2015회계연도 세입은 특별교부금 18억 8,562만 원과 비법정이전수입 10억 원 등 총 28억 8,562만 원이며 세출은 교원연수지원 등 총 12개 세부사업에 세출 결산액은 40억 1,358만 원이며 집행액은 35억 3,796만 원, 이월액은 1억 1,940만 원, 집행잔액은 3억 5,622만 원으로 세출 결산현액 대비 8.8%를 잔액 처리하였습니다.
설명서 39쪽에서 40쪽입니다. 교원연수 지원 사업은 세월호 참사에 따른 안산지역 교직원 심리치유 지원과 회복프로그램 운영 사업으로 특별교부금으로 6,500만 원을 편성하여 안산지역 교직원 힐링프로그램 운영 등에 6,442만 원을 집행하여 안산지역 교직원의 치유와 심리적 안정감 증진에 기여하였습니다.
설명서 41쪽에서 42쪽입니다. 학생상담활동 지원 사업은 세월호 피해학생의 형제자매를 위한 교육복지사 배치운영 사업으로 특별교부금으로 1억 2,948만 원을 편성하여 교육복지사의 인건비와 운영비로 9,026만 원을 집행하여 세월호 피해학생 형제자매의 학교생활 안정화에 기여하였습니다.
설명서 43쪽에서 44쪽입니다. 진로ㆍ진학교육 지원 사업은 단원고 학생과 학부모에게 진학정보서비스 등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특별교부금으로 516만 원을 편성하여 단원고 3학년 대입 진로ㆍ진학설명회 등에 220만 원을 집행하여 학생 자신의 적성에 맞는 학과를 선택하여 최적의 직업과 연계될 수 있도록 지도하였습니다.
설명서 46쪽에서 47쪽입니다. 방과후학교 운영 사업은 세월호 피해학생과 형제자매를 위한 방과후활동 지원 사업으로 특별교부금으로 4,710만 원을 편성하여 피해자 형제자매 토요 교육기부프로그램 운영, 방과후 자유수강권 지원 등에 4,591만 원을 집행하여 진로탐구 기회 제공을 통한 정서적 자립감 강화와 자기 주도력 고취에 노력하였습니다.
설명서 48쪽 학교보건관리 사업입니다. 단원고의 학생ㆍ학부모ㆍ교직원 심리치유와 교육활동 정상화 등을 위한 지원 사업으로 특별교부금으로 3억 2,046만 원을 편성하여 단원고 스쿨닥터, 임상심리사 등 전문상담기구 인건비와 운영비에 3억 2,046만 원을 집행하여 심리치유 회복과 학교 교육활동 정상화에 기여하였습니다.
설명서 49쪽에서 50쪽입니다. 학교운영비 지원 사업은 단원고와 피해자의 교육지원과 희생자 장례 지원 사업으로 특별교부금으로 16억 6,234만 원과 비법정이전수입으로 5억 9,931만 원, 총 22억 6,165만 원을 편성하여 단원고 학교운영지원비 결손분 지원과 피해학생 형제자매 교육비ㆍ급식비 지원, 세월호 참사 희생자 장례비 지원 등에 20억 9,334만 원을 집행하여 단원고 학교운영을 정상화하고 피해가족의 가계부담 경감과 학생들의 학업증진을 도모하였습니다.
설명서 51쪽 학교시설 교육환경개선 사업입니다. 단원고의 쾌적한 학습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특별교부금으로 2억 원과 비법정이전수입으로 4억 69만 원, 총 6억 69만 원을 편성하여 방송장비ㆍ시청각 기자재 구입, 특별실ㆍ교무실 리모델링 등 단원고 교육환경개선과 단원고 추모비ㆍ추모관 조성에 6억 69만 원을 집행하여 단원고 학교 정상화와 교육력 회복 제고에 노력하였습니다.
설명서 52쪽에서 53쪽입니다. 교육행정기록물관리 사업은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을 추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특별교부금으로 4억 100만 원을 편성하여 희생자 약전 발급, 온라인 추모관 구축, 명절 추모 기림상 지원 등에 2억 8,655만 원을 집행하여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세월호 참사의 의미를 승화하는 데 노력하였습니다.
설명서 54쪽입니다. 비상대비계획 및 보안관리 사업은 세월호 참사의 희생자 등에 대한 사고수습 지원 사업으로 특별교부금으로 8,711만 원을 편성하여 진도 현장 근무자 체류비, 종합상황실 운영비 등에 7,973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설명서 55쪽에서 56쪽입니다. 학부모 및 주민교육 참여확대 사업은 안산지역 학부모들의 심리적 트라우마 극복과 안산지역 교육력 회복을 위한 지역공동체 네트워크 구축 운영 사업으로 특별교부금으로 3,994만 원을 편성하여 안산지역 학부모 심리치유 교육 프로그램과 안산지역 교육협력네트워크협의회 운영, 단원고특별대책위원회 운영에 2,185만 원을 집행하여 세월호 참사에 따른 안산지역 학부모들의 심리치유와 안정감을 증진하는 데 노력하였습니다.
설명서 57쪽 본청운영 사업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산교육회복지원단 소관 2015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주성 한근석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노재홍 운영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운영지원과장 노재홍 운영지원과장 노재홍입니다. 경기교육 발전을 위하여 성원하여 주시는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김주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2015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내역 중 운영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액은 백만원 단위로 하고 기이 배부해 드린 세부사업별 결산설명서 책자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설명서 3쪽부터 5쪽까지의 세입ㆍ세출 총괄입니다. 운영지원과 소관 세입 총액은 그외수입 200만 원이고 세출 예산액은 78억 900만 원이며 집행액은 60억 6,5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77.6%를 집행하였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3,4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17억 900만 원으로 21.9%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결산서 6쪽부터 22쪽까지 결산내역은 주요 집행잔액 발생사업 위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19쪽 본청운영비입니다. 예산현액 14억 5,500만 원 중 19.6%인 2억 8,4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으며 집행잔액 사유는 신청사 관리운영 민간위탁 용역 사업과 이전한 청사가 녹색건축인증 및 건축물에너지효율인증을 받은 친환경 건축물로 에너지가 많이 절약됨에 따라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결산설명서 21쪽 본청시설관리입니다. 예산현액 16억 200만 원 중 집행액은 1억 9,800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87.6%인 14억 400만 원으로 집행잔액 사유는 국방부의 오염토양 정화 이행 미완료로 인해 추가 부지매입이 불가하여 부득이하게 예산이 미집행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청사관리비 3,400만 원으로 사고이월 사유는 청사 이전 후 민간위탁 용역을 처음으로 실시하는 데 있어 용역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 및 청사관리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계약기간을 1년으로 산정함에 따라 2016년 1월 신청사 관리운영 민간위탁 용역비를 사고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5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안 중 운영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주성 노재홍 운영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기만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유기만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유기만입니다. 경기교육 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주성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 소관 2015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27쪽입니다.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 소관 2015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총 56억 2,371만 원이고 이월액 포함 54억 4,198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3.23%인 1억 8,173만 원입니다.
설명서 28쪽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사업입니다. 꿈의학교 운영, 마을교육공동체 각종 연수 등을 위한 사업으로 41억 9,912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꿈의학교 운영 및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설명서 30쪽 교육정책기획관리 사업입니다. 교육자원봉사 운영을 위한 사업으로 3억 45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교육자원봉사센터를 설치하여 사회구성원이 함께하는 학교교육 지원체계 마련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설명서 32쪽 학부모 및 주민교육참여 확대 사업입니다. 학부모 교육, 학교운영위원 연수 등을 위한 사업으로 9억 66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학부모 교육 참여를 활성화하고 학교운영위원 전문성 향상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 소관 2015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주성 유기만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사실 중식시간이 조금 이르기는 하지만 제안설명이 끝났고 질의 답변 시간을 갖는 게 맞지만 지금 질의 시간을 가지면 시간이 애매하기 때문에 중식과 휴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회의중지)
(14시07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주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일단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지미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지미연 위원 용인 출신 지미연 위원입니다. 총무과에 질의하겠습니다.
○ 총무과장 이정우 총무과장 이정우입니다.
○ 지미연 위원 사업설명서 22페이지 보시면…….
○ 총무과장 이정우 지방공무원 인건비.
○ 지미연 위원 네. 여러 가지 명예퇴직 신청 급감으로 집행잔액이 많다고 하셨어요.
○ 총무과장 이정우 네.
○ 지미연 위원 그런데 보시면 본예산에 편성했던 거 말고 이제 경정, 추경 때 더 많이 증액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잔액이 본예산 편성한 것만큼 남겼어요.
○ 총무과장 이정우 네, 그렇습니다. 그것 좀 말씀드리면 가장 큰 원인은 작년에 공무원연금법 개정과 관련이 있습니다. 저희가 당초에는 20명을 예상해서 14억을 본예산에 편성을 했는데요, 연금법이 개정된다 그러면서 공무원들이 불안을 느껴 가지고 계속 추경에 반영을 해 달라고 그런 요구가 있었고 의원님들한테 민원도 들어가고 저희 부서에도 그런 게 있어 가지고 수요조사를 했더니 46명이 명퇴를 한다고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32억을 위원님들이 승인해 주셔 가지고 편성을 했는데 막상 공무원연금법이 마무리되고 나서는 당초에 공무원들의 예상과 달리 공무원연금이 개정된 관계로 분기별, 마지막 분기에 46명 중에서 33명만 명퇴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그렇게 지금 예산이 남게 됐습니다. 앞으로는 정확한 분석을 통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 지미연 위원 신청은 언제 받으셨어요? 최종 결정 난 게 언제예요?
○ 총무과장 이정우 그러니까 분기별로 하니까 한 12월 중순쯤 결정이 됐습니다. 마지막 12월 달 거는요.
○ 지미연 위원 그전까지는 다 나가신다는 걸로 예측을 했다? 예상…….
○ 총무과장 이정우 네,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서 46명을 해 가지고 정확히 편성을 했는데요, 연금법이 그렇게 되는 바람에 갑자기 줄었습니다.
○ 지미연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운영지원과에 질의하겠습니다.
○ 운영지원과장 노재홍 운영지원과장 노재홍입니다.
○ 지미연 위원 아까 답변 들었는데 여기 북부청사 본청시설관리 안에 미군부대 관련된 거는 어떻게 다 올해 안에 하셨어요?
○ 운영지원과장 노재홍 미군공여지는 토지정화가 이루어진 다음에 매입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토지의 정화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 가지고요. 국방부에서 치유는 주관적으로 다 처리를 해야 되는데 토지정화 사업이 미진해 가지고…….
○ 지미연 위원 언제로 예측하세요, 그러면?
○ 운영지원과장 노재홍 지금 국방부의 답변은 치유방법을 도저히 찾을 수 없어 가지고요, 치유기준을 낮추는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답니다.
○ 지미연 위원 기간을, 예측할 수 있는 기간. 이게 지금…….
○ 운영지원과장 노재홍 지금 저희가 사용기간은 18년 12월까지 돼 있습니다. 토지사용허가 기간이요. 그래서 그 이전까지 법령정비가 끝나게 되면 매입이 가능…….
○ 지미연 위원 그런데 이거 계속 이렇게 해서 그냥 이월하고 이월하고, 어찌 보면 예산의 잠식이거든요. 쓰지도 않고 그 시기 때에 다시 편성해서 가는 게 맞지 않겠는가라는 의견을 드리는 거예요.
○ 운영지원과장 노재홍 그래서 저희가 토지정화 사업이 완료돼야 법령상으로 구입하게 되어 있는데요. 국방부에서 매매가 이루어지는 부분인데 토지정화가 안 이루어져서 또 최종적으로 저희한테 그 정화사업이 어렵다는 것이 2016년 3월 달에 통보가 됐습니다.
○ 지미연 위원 올 3월이네요.
○ 운영지원과장 노재홍 네. 그래서 이것을 추경에 편성해서 삭감을 했어야 되는데 삭감하지 못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으로 넘겨지게 됐습니다.
○ 지미연 위원 이게 2015년 예산을 이월시키신 거잖아요.
○ 운영지원과장 노재홍 14년도 명시이월된 겁니다.
○ 지미연 위원 네, 그래서 15년도 또 이월을 시키신 거거든요.
○ 운영지원과장 노재홍 네, 그렇습니다.
○ 지미연 위원 그러니까 올 3월에 반납했어야 되는 거였다. 아니면 집행, 그러니까는 아예 편성 자체를…….
○ 운영지원과장 노재홍 16년도에는 편성하지 않았고요.
○ 지미연 위원 아니, 여기 안에 돈이 이월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잔액으로……. 편성 안 한 걸로 돼 있는 거죠?
○ 운영지원과장 노재홍 네.
○ 지미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주성 지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들이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잠깐 먼저, 일단 송기민 기조실장님 잠깐 나오셔서 발언 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사실은 누리과정 문제에서만큼은 지금까지 우리 경기도교육청에서 추구하고자 하는 목적대로 최대한 반영을 해 드리려고 많은 노력을 했었고 또 실제로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교육위원회 2년을 마무리하는 결산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제가 물론 교육감님도 만나 뵀었지만 요지부동이었었고 실제로 지금 현재 대통령도 목적예비비 3,000억 중에서 615억을 어찌 됐든 간에 학교환경개선 사업비로 해서 일정 부분 누리과정으로 풀어줄 용의가 있다고 교육부장관이 일단 양해를 했습니다, 도지사와. 경기도에서도 누리과정 예산에 대해서 일정 부분 협조를 할 의향이 있다 이렇게 했었는데 유독, 요 근래 며칠 전에 인천 교육위원회에서도 실제로 누리과정 문제를 해결했고 지금 경기도와 전라남도, 전라북도만 남았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동안에 도지사님을 여러 번 만났고 그다음에 교육부의 의견도 들었고 유독 경기도만 이렇게 고집을 피우고 누리과정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한번 해 줘 보세요.
○ 기획조정실장 송기민 먼저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또 많은 노력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누리과정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해결을 안 하겠다 그런 입장 가진 거는 아니고요. 지금 좀 저희들이 견지하는 원칙 안에서 해결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 위원장 김주성 충분히 원칙을 주장했고 심지어 교육부장관이 목적예비비 우리 경기도 몫 615억 중에서 100% 반영은 하지 않더라도 일정 부분을 지원하고 경기도에서 지원을 하겠다고 했고 그런 것은 당장 급한 약 980억 정도의 운영비를 해결할 수 있는 빌미를 경기도에서도 교육청에서 조금만 제공을 해 달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2015년도 예를 들면 충분히 교육청에서 일정 부분, 이거를 지금 중앙정부와 힘겨루기를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대통령도, 이게 교육부장관이 그 615억 중에서 일부를 내놓겠다고 약속을 하는 거는 대통령의 허가가 없이는 이게 불가능한 사업비거든요. 이거를 정치적으로 풀어서 누리과정 예산으로 투입을 해 주겠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어찌 됐든 간에 지금 현재 상위법이 됐든 법령이 됐든 시행령이 됐든 어느 누가 양보를 하지 않으면, 교육감님이 지금 현재 대통령과 고집을 부려서 평행선을 가겠다 하면 결국에 피해를 보는 거는 우리 경기도 아이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월요일 날 본회의 끝나자마자 도지사 대기실에서 한 30분간 도지사와 면담을 했고 그 과정에서 도지사는 충분히 양보할 의향이 있다고 해서 내시까지도 곰곰이 생각을 해보았습니다마는 내시를 일방적으로, 경기도교육청이 변하려고 하는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도지사가 내시를 요청하고 도비를 편성해서 지불하는 거는 경기도 도민들에 대한 또 다른 피해가 오지 않겠느냐. 그날 마침 장애인들 처우개선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또 거론이 돼서 경기도에서 일정 부분 너무 많은 지출을 필요로 하면 그런 부분들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경기도교육청에서도 일정 부분은 동조해서, 말로만 경기도 아이들 한 명도 포기하지 않는다는 그런 생각보다는 조금은 손해 보는 듯하면서 실천으로 옮기는 게 정당하다고 나는 생각을 해요.
지금까지는 누차 중앙정부와 싸우기 위해서 어떤 것도 정말 물러서지 않았지만 일단 20대 국회가 개원이 되고 최소한도 도지사와 교육감이 협력하면 일정 부분 누리과정이 해결된다고 보고, 그러한 과정들을 설명하고 설득을 함에도 안 돼요. 우리 기조실장님께서는 조금 더 교육감님이나 누구를 좀 설득해서 이거를 일정 부분, 그러니까 한 아이도 버리지 않는다는 구호만 할 게 아니라 행동으로 보이는 우리 아이들을 생각하는, 사랑하는 마음을 품었으면 해요. 기조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우리 교육청 생각은.
○ 기획조정실장 송기민 위원장님도 아시다시피 이 사안은 제가 기조실장입니다마는 제가 전결로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결정을 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고요.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감님하고 의논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주성 네, 오늘 좀 해 주시고 제가 공개적으로 이렇게 발언을 하는 거는 지금 당장 6월 25일이면 경기도 일단 8개 시군에 누리과정 때문에 심각한 사태가 오고 결국에 지금 나머지 전체 20몇 개 시군도, 나머지 23개 시군이죠, 31개 시군이니까. 23개 시군도 심각한 어린이집 사태가 온다고 전부 다들 우려 섞여서 요 근래에 각 시군에서 저한테 전화가 많이 와요. 그리고 우리 교육위원님들한테도 실제로 굉장히 호소성, 정말 간절히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전화가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도 일정 부분 지금까지 누리과정 때문에 만 2년 동안 지금 결사적으로 싸워오고 있고 교육청과 교육위원회가 합쳐서 싸워오고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됐을 경우에는 차선의 방법을 생각해야지 끝까지 위에서 줄 사람은 어떤 생각도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의 손을 내밀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거절하는 거는 조금 내가 모순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물론 내일 교육국장님이 오시면 그 자리에서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레임덕이 있는 교육국장님보다는 기조실장님이 정확하게 이거를 교육감님과 논의해서, 지금 현재 17개 광역시가 진행하고 있는 누리과정 실태를 파악하고 전라북도나 전라남도하고 경기도는 틀림없이 틀리다고 봅니다. 물론 하나하나의 다 귀중한 아이들이지만 정말 경기도는 거기의 10배, 20배 되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 아이들을 정말 모른 체한다면 교육청의 책임도 전혀 없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좀 심도 있게, 여기 간부님들 다 오셨는데 교육청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좋은 복안을 마련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우리 송낙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영희 위원 제가 잠깐 추가해서 질문을…….
○ 위원장 김주성 네, 이영희 위원님.
○ 이영희 위원 그대로 계시고요. 그렇지 않아도 기회가 되면 저도 누리과정 문제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했었는데 우리 김주성 위원장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추가적으로만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제는 지난 회기 때 6월 안으로 어린이집 예산 문제를 다 해결하겠다고 이렇게 저희 위원회에서 약속을 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또 계속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다각적으로 이렇게 활동을 하시면서 노력을 하고 계시고요. 그런데 끝까지, 경기도에서도 예산을 편성하면 그렇게 하겠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고집을 부리고 있단 말이에요.
저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행정을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수장인 교육감께서 처음부터 시작을 한 그런 부분 때문에 어디 돌파구가 없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러나 지금 상황이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많이 바뀌었어요, 정치적으로 바뀌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쯤 해결을 하는 모양이, 모습이 우리 학부모나 우리 경기도민한테 경기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교육감께서 오히려 더 필요한 조치고 도민들께 교육에 대한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해결책을 건의하시고 논의하시고 해서 반드시 6월 안으로 그 모양이 나타나도록 이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죠?
○ 기획조정실장 송기민 논의하겠습니다.
○ 이영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주성 이영희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송낙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송낙영 위원 남양주 출신 송낙영 위원입니다. 안산회복지원단.
○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한근석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한근석입니다.
○ 송낙영 위원 어제 보도자료 나온 것 때문에 마음이 아프시죠?
○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한근석 네, 그렇습니다.
○ 송낙영 위원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대변인실에서, 지원단에서도 그렇고 성명발표를 전혀 안 하셨더라고요.
○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한근석 어제 그게 오후 늦…….
○ 송낙영 위원 수긍하시는 부분이에요, 그게?
○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한근석 어제 늦게 오후에 그게 보도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아까도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고 저희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박자료라든지 이런 거를 보도를 하겠습니다.
○ 송낙영 위원 어떻게 보면 반박 보도자료 빨리 내셔야죠.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의구심을 갖고 계신데, 모든 분들이.
○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한근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송낙영 위원 세월호 유가족이나 이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마음 아파하시는 부분이 있고 지역주민들도 그 부분들에 대해서 또 과연 이랬었나 하는 부분이 있는데. 학교발전기금이 탁구부 운영비, 운동장 수리비 한 8,900만 원 되는 게 맞죠?
○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한근석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송낙영 위원 사용처, 원래 학교운영발전기금 같으면 탁구부 급식비, 탁구부 소모 용품ㆍ운동복 구입, 전지훈련 경비 지급. 이거를 기탁을 할 때 기탁 뭐를, 사용 용처를 쓰잖아요, 기탁할 때.
○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한근석 네, 기탁할 때 기탁서에 사용 용도를 지정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기탁금을 받고 있습니다.
○ 송낙영 위원 기탁금 받고 있죠. 그런데 적정성 여부라든가 이게 맞게 다 돼 있는 거 아니에요?
○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한근석 네, 그렇습니다.
○ 송낙영 위원 어떻게 보면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64조에 돼 있는 부분이고.
○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한근석 네.
○ 송낙영 위원 그것도 다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목적에 맞게…….
○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한근석 집행을 했습니다.
○ 송낙영 위원 집행하게 된 거잖아요.
○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한근석 네.
○ 송낙영 위원 그런데 체육활동 지원으로 해 갖고 된 부분, 아까 말씀드렸던 소모품이라든가 전지훈련 경비, 운동부 지도자 자동차 보험료, 운동장ㆍ체육관 정비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기탁금하고 서명하고 그게 다 영수증이 첨부돼 있나요, 지금?
○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한근석 저희가 지금 학교에 확인하고 있는 중이라 그게 되면 별도로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 송낙영 위원 아니, 지금도 확인이 안 되면 어떻게 해요, 그게.
○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한근석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는 있다고 그럽니다. 있다고 그래서 그거 갖고 오는 중이기 때문에 갖고 오게 되면 위원님한테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송낙영 위원 이 부분이 한 치의 의혹도 없어야 되는 부분이에요, 이게.
○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한근석 네, 그렇습니다. 지금 언론보도도 저희가 알기는 오보가 된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도 그거에 대한 해명할 수 있는 자료를 해서 저희가 반박해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송낙영 위원 지금 계속 모든 일이 자꾸만 딜레이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한근석 네, 그렇습니다.
○ 송낙영 위원 체육관 짓는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아직까지…….
○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한근석 체육관은 지금 정상대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설계를 용역 줘서 11월까지 납품하는 기간으로 현재 돼 있고요. 그래서 다목적체육관은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고요…….
○ 송낙영 위원 아니, 그게 세월호 이후에 그 사람들의 아픔을 어루만져 주고 학생들, 학부모들을 위해서 그거 했는데 이제 설계가 들어가고 용역이 들어갔다는 게…….
○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한근석 아니, 용역 기간이 있습니다. 기간이 절대공기가 있어서 올 12월까지 납품하는 걸로 지금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용역은 발주한 지가 오래됐습니다, 오래됐고요.
○ 송낙영 위원 그런데 너무 시간이 길지 않아요, 그 부분?
○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한근석 아니, 절대공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용역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단축한다고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만한 규모에 맞는 설계를 하려다 보면 어느 정도의 절대기간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 송낙영 위원 그래요, 한 치의 저것도 없이 잘 좀 해 주시고 지금 언론보도 나온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박성명을 통해 갖고 꼭 좀, 저한테도 보도자료 내실 때 좀 보여주시고.
○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한근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송낙영 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 기탁금 영수증이라든지 학교 용도에 맞게 써달라고 했던 부분, 세부항목별로 다 있잖아요?
○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한근석 네, 그렇습니다. 학교에서 정식절차를 거쳐서 한 부분이기 때문에 언론에 보도된 것과 같이는 집행이 안 돼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송낙영 위원 그래요,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기조실장님.
○ 기획조정실장 송기민 기조실장입니다.
○ 송낙영 위원 어떻게 보면 학교급식 2015년도, 2014, 13년도 학교별 급식비 불납결손 현황 자료 한번 받아보신 적 있으세요? 아니,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급식비 불납결손 현황 받아보셨냐고요.
○ 기획조정실장 송기민 제가 그 자료를 안 가지고 있습니다.
○ 송낙영 위원 안 갖고 계세요?
○ 기획조정실장 송기민 네.
○ 송낙영 위원 액수도 상당히 크더라고요. 보니까 2억 6,700이 되더라고요, 고등학교.
○ 기획조정실장 송기민 네.
○ 송낙영 위원 전혀 모르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기획조정실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모르시면 제가 내일 학교급식과 저거 할 때 저거 하든지, 전혀 모르시면.
○ 기획조정실장 송기민 지금은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있어서 뭐라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 송낙영 위원 제가 그러면 내일 다시 한 번 학교급식과 저거 할 때 질의를 드리는데 많은 학생들, 제가 요즘에 위생상태라든가 학생 점검을 한번 나가봤어요, 고등학교도 그렇고. 학교의 급식 질이 어떤가 해 갖고 먹어보기도 하고 했는데 의외로 불납결손 현황이 상당히 많다, 그러면 이거 처리는 만약에 어떻게 처리가 되는 거예요?
○ 기획조정실장 송기민 이것도 수업료하고 마찬가지로 1년간 단기소멸시효 적용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송낙영 위원 소멸되는 부분이 되는 거죠? 수업료 자체도 한 6억 얼마 되죠, 수업료는?
○ 기획조정실장 송기민 네, 아마 그렇게 될 겁니다.
○ 송낙영 위원 계속 이렇게 되면 만약에 내는 사람하고 안 내는 사람하고 차이가 있기 때문에 형평성에 어긋나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러한 대안이나 뭐는 갖고 계신 게 있어요, 기조실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데요? 본인의…….
○ 기획조정실장 송기민 사실 수업료 부분에 대해서 학교 다닐 때 같으면 저희들이 계속 독촉하고요, 사실은 독촉하는 거 외에는 학교를 못 나오게 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요. 조금 어렵습니다.
○ 송낙영 위원 졸업 다 한 다음에 이게 결손현황에 반영하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송기민 그래서 조금…….
○ 송낙영 위원 졸업한 이후에, 받을 수 없는 거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송기민 계속 독촉하는 거 외에는 사실은 그렇게,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 송낙영 위원 어떤 특단의 대안을 만들든 이걸 하셔야지. 해마다 그러면 일부 고등학교 학생들은 무상으로 교육을 받는 거잖아요. 오죽하면 그 학생들의 딱한 부분이 있지만 이거에 대한 대안이라든지, 어떤 방법을 강구한다든지. 그러면 그 학생들이 결손가정이라든지 한부모가정이라든지 조손가정이라든지 한다면 지역에서 어떤 장학금 혜택을 받는 방향으로 운영해 나가야지 학교 자체에서는 해마다 힘들어지잖아요, 이 사업비 자체에서는. 그렇잖아요. 운영비 자체에서 힘든 부분이 생기는 거잖아요. 학교급식 운영 부분에서도 그런 부분이 생기는 거고. 양질의 제대로 된 급식 운영을 학생들이 배급을 못 받을 수 있는 우려가 생기는 부분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한번 실과하고 의논하셔 갖고 학교급식 운영 부분에 대해서는 실장님께서 좀 좋은 대안을 내주셔 갖고 저한테 다시 한 번 답변을 제가 부탁드릴게요.
○ 기획조정실장 송기민 네, 알겠습니다.
○ 송낙영 위원 이상입니다.
(김주성 위원장, 이영희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이영희 송낙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종환 위원 감사관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 감사관 김거성 감사관 김거성입니다.
○ 최종환 위원 오전에 예비비 기초현황을 보면 그중에서 작년도에 소송 관련 비용이 예비비에서 지출된 게 7건, 6억 5,000만 원이고요. 14년도에는 6건, 11억이 있었습니다. 물론 감사관님 소관 사항은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금년 2월 18일 스마트 IT 관련해서 46억 원이 손해배상금액으로 예비비에서 지출이 되었습니다. 물론 우리가 15회계연도 결산하는데 16년도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제가 언급드리는 부분이 다소 초점에서 벗어납니다마는 이 46억 원, 당초 LG에서 청구했던 게 90억 원이었는데 신뢰이익 부분만 39억 이렇게 인정받았고 나머지 이자가 곁들여진 것이죠. 46억 원이면 최근 3년에 걸쳐서 있는 모든 예비비에서 지출된 소송비용을 상회하는 엄청난 금액입니다.
○ 감사관 김거성 네.
○ 최종환 위원 1심에서 패소했죠. 특성화교육과에서 이게 46억이 올해 예비비에서 지출이 되었습니까?
○ 감사관 김거성 …….
○ 최종환 위원 좋습니다, 소관 사항이 아니니까. 자료에 의하면 감사관실에서 감사를 실시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 감사관 김거성 네.
○ 최종환 위원 그 감사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 감사관 김거성 아직 감사 최종결과는 나와 있지를 않고요.
(「진행 중입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지금 최종, 보고서 작성 단계에 있습니다.
○ 최종환 위원 3월 달에 감사 하시는 걸로.
○ 감사관 김거성 네, 지금 마무리단계에 있습니다.
○ 최종환 위원 공개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하지 못했습니까?
○ 감사관 김거성 지금 소송과 관련된 부분이 최종판결은 아니기 때문에…….
○ 최종환 위원 소송이 지금 항소 중이니까 법무담당관실이나 특성화교육과에서 응소를 하더라도 감사 관련해서…….
○ 감사관 김거성 내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종 감사결과가 나온 것은 아니고 감사보고서를 작성 중에 있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 최종환 위원 기본적으로 이럴 경우에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 겁니까? 귀책사유가 어디에 있는 걸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까?
○ 감사관 김거성 일단 귀책사유에 따라서 저희가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전제가 거기에 이번 감사결과에 들어가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 최종환 위원 엄청난 내용인데요.
○ 감사관 김거성 네, 맞습니다.
○ 최종환 위원 개인에게 있어서는, 46억이면. 다만…….
○ 감사관 김거성 그런데 그 부분을 전액을 다 정말 개인들을 통해서 환수할 수 있을지, 그래서 감사원에 저희가 자료들도 찾아보고 이렇게 해서 우리 교육청의 입장에서는 최대한으로 그 부분들을 할 수 있는 만큼 환수,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최종환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아직 항소에 계류 중이고 소송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사항이 있어서 구체적으로 경기도교육청에서 내용을 언급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거는 백분 이해하고요. 또 감사결과보고서가 나오지 않아서 그 내용에 대해서 공개하는 것도 한계가 있다는 부분도 이해합니다마는 제가 작년도부터 이 사안을 주목했던 과정에 있어서 귀책사유 부분이 핵심적 쟁점이라고 봅니다. 저도 구상권이란 문제로 파급됐을 때는 상당히 당사자들에게 치명적인 상황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워낙에 조심스러운, 휘발성이 강한 것이라고 조심스럽게 저도 접근합니다마는 다만 귀책사유가 스마트 IT 사업을 추진했던 쪽에 있느냐, 아니면, 감사원 감사가 아니었죠? 그런데 감사원 감사를 빌미로 해서 스마트 IT 사업을 유보시키도록, 유턴하도록 한 쪽에 있느냐가 핵심포인트라고 생각됩니다.
○ 감사관 김거성 네, 그 부분이 지금 현재 결과적으로 교육청이 전적인 책임을 질 것이냐, 아니면 처음부터 그 제안한 쪽하고 이러저러한 관계가 있었느냐. 그러니까 귀책사유가 전적인 교육청 책임인지, 아니면 그 사업자로 처음 제안하는 그런 과정에 관여했던 쪽이 일정하게 책임이 있는지에 따라서 그 결과가 대단히 중요한 소송의 결과와 구상권 문제에 있어서도 그대로 연결된다고 보여집니다.
○ 최종환 위원 네, 결과 나오면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고, 물론 우리가 후반기 상임위원회가 다시 개편됐을 경우에 다를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어쨌든 간에 계속해서 제가 주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감사관 김거성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영희 최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감사관님, 잠깐만 자리하시죠.
○ 감사관 김거성 감사관 김거성입니다.
○ 위원장대리 이영희 작년도에 행감에서 저희가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청렴도 문제라든가 이런 부패 문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짚은 적이 있죠?
○ 감사관 김거성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영희 그래서 작년, 올해 또 감사관실에서 열심히 일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드리고요.
제가 지역에서 민원 한 가지 때문에 일반적인 사항을 한번 물어보려고요. 사립유치원 감사 진행하고 계시죠?
○ 감사관 김거성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영희 지금 사립유치원에 대한 감사가 어떤 성격을 띠고 있는 거죠?
○ 감사관 김거성 사립유치원 감사의 출발점은 국무조정실에서 교육부를 통해서 각 교육청에 이러이러한 유형, 이러이러한 유치원 이름을 다 거명해서 이러이러한 의혹들이 신고가 되어서 이 사안에 대해서 각 교육청들이 챙겨 보라고 하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지난해 10월, 9월? 아마 9월 정도 된 것으로, 9월 이전인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중에 제일 많은 영역이 사실은 경기도 관내에 소속된 유치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8개, 거기에 거론된 데를 중심으로 해서 여덟 군데의 사립유치원을 저희가 가서 감사를 실시했고 그 결과 여러 가지 사립유치원의 회계질서가 제대로 잡혀있지 않은 부분들을 확인하고 제도개선의 절실함, 그리고 필요한 교육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확인했고요. 동시에 여러 가지 형태로 부적절하게 회계가 집행됐던 부분들을 확인하고 지난해 약 15억 원 정도의 환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유치원들 이외에는 문제가 없는 것은 또 아니다, 그리고 교육부에서도 경기도교육청이 지금 사립유치원 감사한 내용들을 가지고 좀 적극적으로 해 달라라는 부탁이 있었고 올해에 와서는 그래서 저희가 특정감사 주제로 사립유치원을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태에서는 국무조정실에서 우리 경기도교육청의 사립유치원 감사과정에 함께 좀 참여할 수 있겠냐, 그리고 경기도교육청의 여러 가지 성과들 이런 것들을 근거로 해서 전국적으로 사립유치원에 대한 감사 실시를 좀 검토를 하고 있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해 와서 협조요청을 받고 있는 형편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그러한 사안을 포함해서 여러 군데에서 감사가 진행되고 올해도 마찬가지로 환수도 꽤 있는 형편입니다. 지금 현재의 경과는 지금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선.
○ 위원장대리 이영희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 보면 최초에 민원에 의해서 국무조정실에서 시작이 돼서 경기도교육청도 감사가 시작됐다?
○ 감사관 김거성 맞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영희 그것이고 또 전체적으로 이제 그렇다면 사립유치원에 대한 행정지도나 회계지도나 그게 사실은 주목적이, 그런 부분들이 국가에서 예산이 다 들어가기 때문에 그 부분을 바로 세우겠다는 그런 뜻이, 취지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 감사관 김거성 네, 맞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영희 그렇다고 보면 그런 것이 실시되고 나서 경기도교육청에서는 회계 문제나 행정지도나 이런 것을 한 적이 있나요, 사립유치원에 대해서?
○ 감사관 김거성 네, 지금 유아교육과에서 관련한 내용을 준비하고 있고 교육과 관련해서는 각 지원청 단위에서 여러 군데에서 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영희 그것은 감사관…….
○ 감사관 김거성 동시에 사립유치원 중에 모든 유치원이 다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적극적으로 그것을 이른바 언론에 터뜨려서 하는 방식보다는 내부적인 여러 사립유치원과 관련한 스테이크홀더들, 사립유치원 경영자라든지 교육청, 학부모들 또 여러 공급업체들, 시민단체 등이 함께 이 사립유치원의 공공성을 증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감사관실에서 준비하고 있는 것은 후반기에 경기교육 유아분야 투명사회협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영희 그래서 이 부분이 시작되긴 했지만 그래도 경기도교육청에서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사립유치원에 대한 회계부분이라든가 행정지도 그런 부분들이 사립유치원에서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도록 나름대로 그런 프로그램 제공을 해서, 실질적으로 아이들 교육에 매진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런 부분까지도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제도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감사에 초점을 맞춰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관 김거성 위원장님 말씀 유념하고 저희가 지금 현재도 유아교육과와 저희 부서가 실제 다른 현장 유치원 경영자와 교사 등과 함께 TF를 구성해서 수차례 논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결과적으로 제도개선도 되고 사립유치원들의 공공성도 증진이 되고 그래서 유아교육에 대한 질이 개선되고 서비스가 높아지도록 함께 힘을 모으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영희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역에서도 사립유치원 협의회 임원진들하고 면담을 하고 간담회를 해 보면 나름대로 어려움이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운영 면에서도 그렇고 기타 아이들 문제도 그렇고 또 법적인 문제가 많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호소를 하고 있는데 더군다나 갑작스러운 이런 일들이 생기고 그러니까 더 어려운 생각을 하시고 심지어는 폐원까지도 고려한다는 이런 말씀까지도 하는 부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이런 거는 사전에 예방 차원에서, 물론 그런 잘못된 부분은 짚어나가고 개선되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제도적으로 그렇게 홍보도 해 주시고 지도를 하면서 잘 이끌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 감사관 김거성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영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대변인, 감사관, 총무과, 안산교육회복지원단, 운영지원과,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 업무에 대해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대변인, 감사관, 총무과장,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운영지원과장,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좋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4시48분 회의중지)
(14시51분 계속개의)
○ 위원장대리 이영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국, 안전지원국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 후 일괄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진규 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국장 이진규 행정국장 이진규입니다. 경기교육의 어려운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힘쓰시고 경기교육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이영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제안설명에 앞서 행정국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과장님들께서 아직 입실을 하지 못하신 관계로 바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행정국 소관 2015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국 세부사업별 결산설명서 1쪽 행정국 세입ㆍ세출 총괄입니다. 행정국의 2015회계연도 세입 예산현액은 884억 7,300만 원이며 세출 예산현액은 1조 6,753억 4,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행정국 각 부서별 주요 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학교지원과 결산내역입니다. 설명서 7쪽입니다. 계약제직원인건비 사업은 사립학교 회계직원의 처우 개선을 위해 맞춤형복지비와 공통수당 등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92억 7,200만 원을 편성, 92억 3,900만 원을 집행하여 직원 간 복지혜택 격차해소를 통한 근로의욕 고취에 기여하였습니다.
설명서 8쪽부터 13쪽까지 교원임용관리 외 2개 사업은 양해해 주신다면 설명서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설명서 14쪽입니다. 인건비재정결함 지원 사업은 사립고등학교와 사립특수학교의 기준재정수요액 대비 수입액으로 충당하지 못하는 인건비 부족분과 사립학교 교직원의 맞춤형복지를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4,312억 4,400만 원을 편성, 4,308억 5,600만 원을 집행하여 사립학교의 정상적 운영과 교직원의 후생 복지에 기여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설명서 17쪽입니다. 학교 신증설 사업은 기존지역 및 택지개발지역의 학생배치를 위한 사업으로 1,759억 4,400만 원을 편성하고 1,619억 5,000만 원을 집행하여 학생들의 교육여건을 향상시켰습니다.
설명서 19쪽부터 28쪽까지 학교시설증개축 외 4개 사업은 양해해 주신다면 설명서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법무과 결산내역입니다. 설명서 33쪽부터 35쪽까지 교원인건비 외 2개 사업은 양해해 주신다면 설명서로 대신하고, 설명서 36쪽부터 37쪽의 계약제직원인건비 사업은 교육공무직원에게 맞춤형복지비 외 6개 수당 지원 등을 통하여 안정적인 근무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1,382억 4,500만 원을 편성하고 1,349억 7,100만 원을 집행하여 교육공무직원의 근무여건을 개선하였습니다.
설명서 38쪽부터 41쪽까지 비정규직인사관리 외 3개 사업은 양해해 주신다면 설명서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설명서 42쪽입니다. 저소득층 자녀학비 지원 사업은 저소득층의 가계부담 경감을 위한 고등학교 자녀학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550억 4,300만 원을 편성하고 487억 2,900만 원을 집행하여 저소득층의 부담을 경감시켰습니다.
설명서 43쪽입니다. 기타교육비 지원 사업은 국민기초교육 향상과 교육복지 이념 실현을 위하여 교육급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99억 400만 원을 편성하여 124억 1,900만 원을 집행하고 학부모의 교육비 경감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설명서 44쪽부터 49쪽까지 정보화지원 외 3개 사업은 설명서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교육급식과 결산내역입니다. 설명서 55쪽입니다. 학기중급식비 지원 사업은 가정형편이 어려운 저소득층 빈곤가정 학생에게 급식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561억 5,100만 원을 편성하여 523억 2,800만 원을 집행하여 성장기 학생들의 건전한 심신발달과 소외계층에 대한 교육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설명서 56쪽부터 57쪽 토ㆍ공휴일중식지원, 학교급식관리 사업은 양해해 주신다면 설명서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설명서 58쪽입니다. 학교급식운영 사업은 직영급식 학교에 비정규직 인건비를 지원하고 특수학교에 급식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81억 2,800만 원을 편성, 79억 1,800만 원을 집행하여 원활한 급식운영을 지원하였습니다.
설명서 60쪽부터 61쪽 학교급식환경개선 외 1개 사업은 설명서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시설과 결산내역입니다. 설명서 67쪽부터 68쪽입니다. 학교체육시설 여건개선은 노후 체육관 개선 및 신ㆍ증축을 위한 사업으로 55억 500만 원을 편성하고 53억 2,400만 원을 집행하여 학교교육의 내실화와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설명서 69쪽부터 70쪽입니다. 학교 신증설 사업은 기존지역과 택지개발지구 내 학생배치를 위한 학교신설 사업으로 2,423억 6,800만 원을 편성, 2,295억 3,200만 원을 집행하여 기존지역 과밀 해소와 택지개발지구 내 학생배치를 위한 학교 설립을 추진하였습니다.
설명서 71쪽부터 72쪽입니다. 학교시설 교육환경개선 사업은 교육시설의 적정한 유지, 관리ㆍ개선을 통한 학교시설의 품질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710억 5,500만 원을 편성하고 680억 6,500만 원을 집행하여 노후된 학교시설 여건 개선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설명서 73쪽에서 76쪽까지의 2개 사업은 양해해 주신다면 설명서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설명서 77쪽입니다. 민간투자사업상환 사업은 BTL 학교 운영비와 시설임대료를 지급하는 것으로 3,541억 4,700만 원을 편성하고 3,522억 6,6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행정국 소관 결산내역 보고를 이상으로 마치고 행정국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두형 학교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최승범 복지법무과장입니다.
(인 사)
이형남 교육급식과장입니다.
(인 사)
김장영 시설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2015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이영희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남철 안전지원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지원국장 서남철 안전지원국장 서남철입니다. 존경하는 이영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사일정 속에서도 학교안전문화 조성과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안전지원국 소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덕환 학생안전과장입니다.
(인 사)
현순학 안전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박상원 안전정책과장님은 시도교육감 협의회 실무자 협의회가 있어서 거기에 참석하느라 불참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일상 재난예방과장은 인대수술로 인해서 장기간 입원 중이라 오늘 참석을 못 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2015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안을 배부해 드린 북부청사 세부사업별 결산설명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97쪽입니다. 안전지원국의 2015회계연도 세입 총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 결산액은 총 40억 3,000만 원으로 불납결손액 및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세입 결산 세부내역은 해당과 소관 내역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세출 총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예산 및 추경예산 등이 포함된 예산현액은 총 483억 1,000만 원으로 이 중 384억 3,6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89억 2,900만 원이 다음연도에 이월되었고 집행잔액은 9억 4,5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세출 결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정책과 소관 결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98쪽입니다. 안전정책과 세입 예산현액은 2,300만 원으로 불납결손액 및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설명서 199쪽입니다. 안전정책과의 예산현액은 2억 4,500만 원으로 이 중 2억 2,500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2,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주요 세부사업별 결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서 200쪽입니다. 안전정책기획관리는 학교안전 강화를 위하여 각종 안전정책 개발 및 학교안전 계획 수립을 위한 사업으로 예산현액 6,000만 원 중 5,300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700만 원입니다.
설명서 201쪽입니다. 의정활동지원은 학교안전과 관련하여 의회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사업을 위한 예산으로 예산현액 3,800만 원 중 3,500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300만 원입니다.
설명서 202쪽 비상대비계획 및 보안관리, 설명서 203쪽은 부서운영비는 결산설명서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학생안전과 소관 결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서 207쪽입니다. 학생안전과 세입 예산현액은 35억 3,200만 원으로 불납결손액 및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설명서 208쪽입니다. 학생안전과 예산현액은 286억 2,300만 원으로 277억 7,500만 원을 집행하고 4억 7,500만 원을 명시이월하여 집행잔액은 3억 7,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주요 세부사업별로 결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서 209쪽에서 210쪽입니다. 문화예술교육 활성화는 저소득층 교육격차 해소와 교과 교육과정과 연계된 안전하고 교육적인 체험학습 운영지원 사업으로 예산현액 10억 800만 원 중 8억 8,100만 원을 집행하고 5,000만 원을 명시이월하여 집행잔액은 7,600만 원입니다.
설명서 211쪽 학생봉사활동 지원, 설명서 212쪽, 213쪽의 학생생활지도 지원에 대해서는 설명서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214쪽에서 215쪽입니다. 학교폭력예방지원은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학교안전시스템 구축 및 운영과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예산현액 158억 6,200만 원 중 156억 8,300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1억 7,900만 원입니다.
설명서 216쪽에서 217쪽입니다. 학생상담활동지원은 Wee프로젝트와 상담활동을 통한 위기ㆍ일탈학생 학교적응력 신장과 학생상담 관련 전문상담교사 역량강화 사업으로 예산현액 114억 9,700만 원 중 109억 7,400만 원 집행하고 4억 2,500만 원을 명시이월하여 예산잔액은 9,700만 원입니다.
설명서 218쪽 부서운영비는 결산설명서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예방과 소관 결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서 221쪽입니다. 재난예방과 세입 예산현액은 4억 3,600만 원으로 불납결손액 및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설명서 222쪽입니다. 재난예방과의 세출 결산액은 132억 9,100만 원으로 이 중 52억 6,400만 원을 집행하였고 79억 7,100만 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5,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주요 세부사업별로 결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서 223쪽입니다. 교직원복지지원 예산은 학교안전사고로 입은 피해를 신속ㆍ적정하게 보상하여 학생 및 교직원 등을 보호하기 위한 예산으로 예산현액 20억 4,500만 원 중 20억 3,800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700만 원입니다.
설명서 224쪽입니다. 비상대비계획 및 보안관리 예산은 재난안전관리 연수 및 안전점검의 날 운영, 학교안전컨설팅 추진으로 안전한 학교 환경을 구축하고 재난예방교육을 통하여 안전의식 제고 및 학교안전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예산으로 예산현액 26억 2,200만 원 중 25억 9,400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2,800만 원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예산은 교육시설재난공제 가입을 통해 재난으로 인한 인명과 재산상의 손실을 예방하기 위한 예산으로 예산현액 6억 900만 원 중 5억 9,600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1,300만 원입니다.
설명서 226쪽 부서운영비는 설명서로 대신하겠습니다.
설명서 227쪽입니다. 직속기관시설관리 예산은 학생안전체험교육시설 건립을 하기 위한 교육부 특별교부금으로 교부금은 2014년 12월에 교부되었으나 교육부의 안전체험교육시설 표준모형안이 올해 4월 초에 보급되어 건립 추진이 지연되었기에 예산현액 79억 7,200만 원을 전액 이월하였습니다.
안전관리과 소관 결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서 231쪽입니다. 안전관리과의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 61억 5,000만 원에서 51억 7,200만 원을 집행하였고 4억8,200만 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4억 9,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주요 세부사업별로 결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서 232쪽입니다. 지방공무원연수 지원 사업은 각급 학교 시설관리직 시설안전관리 직무능력 향상과 기술직 공무원 시설안전업무 전문성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예산현액 800만 원 중 4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00만 원입니다.
설명서 233쪽입니다. 특수교육운영 사업은 장애인 편의시설 사전점검 및 사후관리를 통해 장애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는 사업으로 2014년 명시이월하여 예산현액 2억 원 중 1억 9,900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40만 원입니다.
설명서 234쪽에서 235쪽입니다. 학교시설 교육환경개선 사업은 재난 및 안전사고 발생 위험요소를 제거하여 안전한 교육시설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예산현액 31억 8,300만 원 중 23억 5,300만 원을 집행하였고 4억 8,200만 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3억 4,700만 원입니다.
설명서 236쪽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238쪽 사업기관관리는 설명서로 대신하겠습니다.
설명서 239쪽입니다. 시설사업관리 사업은 노후건축물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 건축물 안전에 대한 객관성을 확보하고 안전취약시설물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위험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기 위한 사업으로 예산현액 27억 200만 원 중 25억 6,8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억 3,300만 원입니다.
설명서 240쪽은 부서운영비 결산설명서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교육청 안전지원국 소관 결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이영희 안전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가지고 계신 거하고 저희 설명서하고 페이지가 좀 다른 것 같아요.
○ 안전지원국장 서남철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영희 네, 확인 한번 해 보세요.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먼저 최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종환 위원 행정국장님께 질문드릴게요.
○ 행정국장 이진규 행정국장 이진규입니다.
○ 최종환 위원 수원교육청에 이의8초 교부금이 작년에 반납이 되었습니까? 집행잔액으로…….
○ 행정국장 이진규 이의8초 학교용지 17억 말씀하시는 거지요?
○ 최종환 위원 네.
○ 행정국장 이진규 이의8초, 광교개발에 따라서 초등학교 설립을 위해서 중투 심의를 통과해서 학교용지매입비로 교부금을 배부 받았는데요. 경기도청하고 부지매입에 대한 협의가 지연돼서 3년이 지나서 부지매입비를 일단 반납하고 중투 재상정을 해서 다시 받아야 되는 상황으로 현재는 경기도청 부지에 이의8초등학교 설립을 위한 부지를 경기도가 무상임대하는 것으로 협의를 지금 요청해 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는 지금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 최종환 위원 3년이 경과되어서 2013년 7월에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위에서 적정 결과를 받았어요, 2013년.
○ 행정국장 이진규 네.
○ 최종환 위원 그로부터 2년이 경과한 작년에 17억을 반납했습니다. 그 이유가 경기도청 광교로 이전이 불투명하고 경기도에서 신축불가 통보를 받았기 때문인데 그게 다 2013년 7월에 있었던 일입니다.
○ 행정국장 이진규 네.
○ 최종환 위원 2013년 7월 26일 날 교육부 중투심위에서 적정 결과를 받았는데 그로부터 닷새 후인 2013년 7월 31일 경기도청에서 학교를 못 짓게 통보를 받았어요. 왜 그랬어요, 경기도에서?
○ 행정국장 이진규 그 당시만 해도 지금 현재 경기도청 부지의 일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이.
○ 최종환 위원 도청 이전이 이때는 불확실한 상황이었더라도 유휴부지는 존재했을 것이고 학교 설립을 반대해야 될 이유가 언뜻 이해가 안 됩니다. 왜 도청에서 학교를 못 짓게 했어요? 그 결과로 작년에 17억을 교육부에 반납해서 다시 원점에서 이의8초를 중투심위에 다시 상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 행정국장 이진규 네, 그렇습니다.
○ 최종환 위원 상정이 됐습니까?
○ 행정국장 이진규 아직 상정하지 않았습니다.
○ 최종환 위원 이로 인해 가지고 산의초하고 신풍교 아이들 과밀학급으로 3년 이상 힘든 상황을 겪고 있는데 2013년 7월 26일 교육부 중투심위 통과한 것을 경기도에서는 왜 닷새 후인 7월 31일 날 그렇게 신축불가 통보를 하지요?
○ 행정국장 이진규 그 당시만 해도 그 주변의 오피스텔 신축과 관련해서 학생이 신규 유발요인이 발생할 거를 예상해서 저희 수원교육청에서는 이의8초 설립을 추진했었는데 주민들 간에…….
○ 최종환 위원 아니, 어떻게 닷새 만에 이렇게 상황이 급반전되도록 엇박자가 나느냐 그게 지금 의아한 것이고요. 그렇게 경기도청에서 비협조적입니까? 학교 설립하는 데.
그다음에 작년에 7월 30일 날 경기도청에서 신청사 복합행정타운 건립계획 광교 이전을 발표했습니다. 이로 인해 가지고 지금 다시 중투심위 심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인데 경기도에서 7월 30일 날 건립계획을 발표했는데 왜 반납을 하셨어요, 교부금을? 무상제공하겠다고 경기도청에서 이때는 의사를 밝혔잖아요.
○ 행정국장 이진규 그 부분에 관해서도 부지를 무상으로…….
○ 최종환 위원 거기서 반납하지 않았다면, 경기도청에서 무상제공하겠다는 의사 표명이 있었고 반납하지 않았다면 거기다가 학교를 신설하면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지금 다시 반납한 연후에 원점에서 중투심위에 다시 상정해서 심의를 해야 됩니까?
○ 행정국장 이진규 위원님, 지금 현재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이의8초 설립의 부지를 어떻게 경기도청하고 저희가 매입을 할 것인지 무상으로 임대받을 것인지 그런 부지 매입과 관련한 내용이 결정 안 된 상태이고 금년 상반기면 이게 3년이 완료돼서 다시 중투 심사를 받아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우선은 반납을 하고 만약에 중투를 재상정하게 되면 교부금을 다시 받든가 이럴 목적으로 일단 반납을 했는데요. 일단 이 반납한 금액은 부지매입에 관한 부분입니다. 집행잔액으로 남은 부분 17억은 교부금 부지매입에 관련된 금액입니다.
○ 최종환 위원 아, 글쎄요. 부지매입비로 17억이 반납이 됐는데 2013년 7월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5일 동안…….
○ 행정국장 이진규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그 부분은 자료로 상세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아서요. 아무튼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 당시에 초등학교 설립에 대해서 주민들 간에도 서로 이견이 있었고 어떤 의사결정 과정에서 결론을 내기가 쉽지 않아서 이렇게 논의가 지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최종환 위원 주민들은 대체부지를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겠지요. 그러나 2013년뿐만 아니라 작년 7월 달에 경기도에서 무상제공하겠다, 광교 이전을 발표했는데 왜…….
○ 행정국장 이진규 그 당시에 저희 교육청 청사 이전 문제하고 이것이 전체 경기도청 이전에 관한 종합계획의 일부분으로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그 부분에 관한 관련 논의들이 연계되어 있어서 논의가 확실히 정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 최종환 위원 교육청과 도청이 이런 부분에서 크게 어긋나야 될 미묘한 쟁점이 있는 상황도 아니고 정치적 입장을 달리하는 부분도 아닌데 사소한 부분에서 엇박자가 나 가지고 불필요하게 반납을 하고 또 중앙투자심사를 원점에서 받아야 되는, 이 영향에 의해 가지고 파주, 남양주를 비롯한 중투심위를 통과해야 될 곳곳에 있는 학교들의 적체현상을 유발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 행정국장 이진규 지금 말씀하신 지역의 중투 심의 기준은 이의8초하고 직접적인 관련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최종환 위원 간접적으로는 영향 없어요?
○ 행정국장 이진규 일단 아시다시피 중앙투자심사 기준이 매우 강화가 돼서 교육부에서는 학생 수 감소에 따른 장기적인 추세를 감안해서 심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경향이지, 심사기준이 그렇습니다.
○ 최종환 위원 시간이 초과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영희 위원장대리, 김주성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김주성 최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행정국장님한테 제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 행정국장 이진규 네.
○ 위원장 김주성 지금 현재 초등학교라든지 이런 경우는 극히 드문데 중학교, 고등학교는 지금 예를 들어서 성남이나 수원, 용인, 쉽게 말해서 용인이라 하면 수지지구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그러고 성남은 분당 쪽 그다음에 또 수원이라 하면 천천지구와 저쪽에 영통지구 이쪽에 중학교, 고등학교의 일부 학교에 편중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위장전입이 너무 많아서 오히려 그쪽에 전학을 와 가지고 그 바로 100m 앞도 안 되는 학교를 놔두고 1㎞, 2㎞ 떨어진 학교로 배정을 받아야 되는 실태가 실제로 지금 본 위원 지역에도 일어나고 있고 다른 지역도 의외로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강남이나 서초만 있는 게 아니고 실제로 경기도 지역에서도 유명학군들이 있어요, 지금 제가 거론했던 그런 지역들이. 그럼 지금 그런 실태조사를, 사실은 이런 것들은 물론 행정감사 때 지적을 해서 내년부터라도 전체 조사를 해 가지고, 오히려 그 지역 학교 정말 50m, 100m 남겨놓은 동네로 이사 왔는데, 정말 2차선 도로 하나 놔두고 집이 있는데 1㎞, 2㎞ 떨어진 학교로 배정을 받아야 된다면 결코 옳지 않다고 보거든요. 이런 실태조사를 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 행정국장 이진규 그게 아주 제한된 현상인지 일반화된 현상인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위장전입으로 인해서 가까운 학생들이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는 상황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지역에 관해서, 이걸 어느 부서에서 해야 될지는 모르겠는데요. 일단 부서 간 협의를 통해서 조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직접적으로 조사가 가능한지는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김주성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보고 있고요. 이게 그래야 되는 게 문제가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제 지역 같은 경우에 실제로 그런 부분들이 초등학교에서도 5학년, 6학년 쪽에 벌어지고 있는 실태를 봤고 중학교에 일정 학교에 가기 위해서 그 학군 내에 실제로 이사를 잠깐 갔다가 학교에 배정받고 난 다음에 이사를 다시 가는 이런 형태들을 실제로 내 눈으로 봤고…….
○ 행정국장 이진규 지금 말씀하신 사례는 사실 위장전입 사례로 조사대상이 되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 위원장 김주성 그러니까 한 6학년 1학기 마치고 2학기 때 이사를 가서 그다음에 학교 배정받으면 다시 본집으로 가는 거지요. 이게 위장전입이 아닌가요? 나는 기라고 보는데, 이런 것도.
○ 행정국장 이진규 반드시 전학을 가야 되는 건 아니니까요. 일단 입학 당시에 거기 주소가 있었기 때문에 입학을 한 거고 또 사정에 의해서 다시 이사를 가고…….
○ 위원장 김주성 사정에 의한 게 아니라 그 학교에 배정받기 위해서 한 6개월 정도 그쪽으로 임시적으로, 그러니까 아버지, 어머니 있으면 아버지하고 아들하고만 그쪽으로 가는 거지요, 주민등록을 옮기는 거지. 그래 놓고 그 학교에 배정받으면 다시 본가로 주민등록도 옮기는 거지. 전학은 안 하면 되니까.
○ 행정국장 이진규 강제로 전학을 시킬 수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 위원장 김주성 그런데 실제로 그러한 사건들이 많이 있어요. 제 지역에는 아파트 지역이다 보니까 거의 한 동 같은 경우는 99%가 다 아파트인데 거기서 또 어느 학교로 배정받기는 싫고 A중학교, B중학교가 있는데 A중학교는 받기 싫고 B중학교로 가야 되는데 B중학교로 받기 위해서 주소지만 옮기는 거지요. 초등학교는 이쪽 그대로 다니면서도 주소지가 거기로 돼 있으면 B중학교로 배정을 받기 때문에. 이러한 일련의 일들이 실제로 제 지역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중학교에서 또 고등학교 배정을 받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지금 주소만 옮겨 가지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수원에만 있는 게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분당이나 용인에서도, 우리 지미연 위원님 지역구인 수지 쪽은 있을지 없을지 모르지만 모르게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지미연 위원님은 없다네요, 그래도 다행스럽게.
이것은 그래도 검토를 해서 불이익을 당하는 그런 아이들이 없었으면 해요. 그래서 좀 철저하게 교육청에서 사전에 지도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 국장님이 일단 이거 담당국장님이시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 행정국장 이진규 전ㆍ입학 관계는 저희 소관은 아닌데요. 지금 말씀하신 사항을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현장조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고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주성 문경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문경희 위원 행정국장님께 사학지원과 관련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행정국장 이진규 행정국장 이진규입니다.
○ 문경희 위원 의회 검토보고서 32페이지, 혹시 갖고 계시죠? 해마다, 매년 말씀을 드리는데,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관련해서 해마다 지적하는 것 같아요. 아마도 이게 시스템적으로 사립학교의 법정부담금을 더 이상 받을 수 없는 것이라면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아예 얘기를 하고 법적검토를 정말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재 보면 최근 3년간 2013년도에는 247개 교에서 보니까 462억 2,900만 원이 법정부담금 소요액인데 여기에서 겨우 얼마를 납부한 거죠, 이게 지금? 89억이죠?
○ 행정국장 이진규 89억입니다.
○ 문경희 위원 그렇죠?
○ 행정국장 이진규 네.
○ 문경희 위원 19.4%. 우리 경기도가 재정이 정말 열악한데 2014년도는 486억에서 또 89억, 2015년도는 248개 학교에서 503억인데 87억. 오히려 납부한 금액이 17.4%로 줄어들었습니다. 즉 사립학교에서 교직원연금이나 건강보험료를 낼 수 없는 구조라는 거지요. 그런데 그 구조 자체가 그렇다는 것에 혹시 동의하고 계세요?
○ 행정국장 이진규 네.
○ 문경희 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법정이라고 하는 것은 법률적으로 사립학교가 부담하게끔 법에 명시되어 있는 그런 사항이라는 거잖아요, 법정부담금. 그럼 안 냈을 때 아니면 못 냈을 때 해당되는 조치는 뭐가 있나요?
○ 행정국장 이진규 법적으로는 사립학교 경영자가 부담하는 게 원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법에는 예외적으로 부담하지 못할 경우에는 교비회계에서 부담할 수 있도록 단서조항이 있습니다.
○ 문경희 위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거 뭘로 부담하고 있지요? 지방재정교부금으로 부담하고 있나요?
○ 행정국장 이진규 네, 그렇습니다.
○ 문경희 위원 지방재정교부금은 안 그래도 없어서 누리과정 등등 엄청난, 여기서 사실은 몇백억이 그냥 나가는 것 아닙니까, 지금? 그리고 재정결함보조금 지원기준에는 법정전입금 미전입에 따른 학교기본운영비 7% 감액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요. 실제적으로 이렇게 감액할 수 있어요?
○ 행정국장 이진규 금년에 3% 감액으로 결정해서 금년부터 적용하고 있습니다.
○ 문경희 위원 이전에는 적용하지 않았나요?
○ 행정국장 이진규 7%는 적용계획을 세웠다가 유보를 했고요. 금년에 다시 제재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3% 감액으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이 부분은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아마 앞으로도 법정부담금 납부비율이 개선되리라는 기대를 가지기 어려운 게 지금 사립학교의 수익형 기본재산이 대부분 부동산 형태로 돼 있어서 거의 수익이 나지 않고요. 정기예금 형태로 돼 있는 것은 은행 예금금리가 계속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수익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데 반대로 인건비는 점점 상승되고 지금 말씀하신 4대보험이 인건비 연동되기 때문에 법정부담금 자체는 또 납부금액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익률은 줄어들고 납부할 금액은 늘어나고 이렇게 서로 반비례하고 있기 때문에 이 편차가 점점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 문경희 위원 아니요. 시스템적으로 재산이, 제 개인적으로 엄청 사립학교에 몰매 맞을 수도 있을 건데 부동산이 많아요, 사립학교재단에. 부동산에 가압류하는 방법은 안 됩니까? 법정부담금은 정말 법적으로 부담하게 돼 있는데 그것은 안 되게 돼 있어요?
○ 행정국장 이진규 지금 말씀드렸듯이 수익형 기본재산이라는 거는 가압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수익형 기본재산에서 나오는 수익을 가지고 법정부담금을 납부하는 거지 수익형 기본재산으로 법정부담금을 납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방법은 불가합니다.
○ 문경희 위원 그래서 그것은 기본적으로 사학재단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에 손을 못 대게 돼 있는 법적인 문제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분명히 부동산 재벌인데 부동산 수익이 안 난다고 해서 안 내고 있는 거예요. 부동산은 어마무시하게 가지고 있는데 거기서 수익이 안 나니, 부동산으로 물려있으니 수익 없어서 법정부담금 못 내고 결국 나라에서 다 내주는데 내야 할 필요성이 있을까요? 강제규정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냥 계속 어쩔 수 없는 이런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정말 이런 것과 관련해서 사학법 개정 관련되는 부동산과 관련해서 처분권한도 강력하게 해야 된다는 말씀이고요. 사학재단은 그러면 계속 가지고 있는 부동산을 수익형 재산으로 변환시키지만 않으면 부동산 값은 계속 오를 텐데 결국 나중에 사학 재벌 되겠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나라의 돈이 한두 푼 어렵게, 어렵게 지금 쓰여지고 있고 늘, 지금 지방채도 발행하고 또 올해도 지방채 발행 우리 경기도교육청이 많이 했습니다. 원금 상환하지 못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립학교 법정부담금은 갈수록 늘어나서 부담금 납부비율은 더 떨어지고 있죠. 왜냐하면 인건비는 정말 늘어나니까 교직원 연금부담이나 건강보험료 납부 금액은 더 커질 거 아닙니까?
○ 행정국장 이진규 네.
○ 문경희 위원 앞으로도 법정부담금은 더 늘어날 텐데 같은 퍼센티지라 하더라도 법정부담금은 더 늘어날 테고 또 그러면 내지 않은 이 비납부 비율은 더 늘어날 테고. 그렇지만 사학에 대해서는 그 어떤 부동산에 가압류할 수 있는 그런 권한도 없으니까 사학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은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안 내고 배짱을 부려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일반 개인이 나라에서 부과하는 돈을 안 냈을 때는 개인의 재산을 가압류합니다, 심지어 동산에도요. 정말 혹독한 것 같지만 함께 고통 분담하는 차원에서 뭔가 법적으로 적극적으로 개정할 수 있는 방안 정말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마다 우리가 정말 똑같은 소리 반복하는 무슨 앵무새 같아요. 제가 교육위 오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그리고 우리가 경기도의회 도정 질문 때 매번 5분발언으로 수많은 의원님들이 이것과 같이 정말 똑같은 소리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법적인 준비, 제도적인 마련이 안 되고 있는 거죠. 그 부분 한 번 더 진짜 근원적으로 생각해 주시고요. 이번에 20대 의회가 여소야대입니다. 법적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행정국장 이진규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주성 문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지미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지미연 위원 용인 출신 지미연 위원입니다. 행정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광주 광명초 증축 마무리 지었나요?
○ 행정국장 이진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 지미연 위원 2월에 완공이 필요하다고 전용하셨는데, 그게 673페이지예요.
○ 행정국장 이진규 지금 2016년 3월 증축을 위해서 설계비를 부지매입, 미사유치원 부지매입비의 4,000을 전용해서 했는데요.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 지미연 위원 2월 완공이라고, 완공이 필요해서…….
○ 행정국장 이진규 그런데 이제 말씀드리자면 전용을 하지 않고 만약에 예산을 편성했으면 지금 공사일정보다도 훨씬 더 못 미치게 아마 진행이 됐을 겁니다. 그래서…….
○ 지미연 위원 우선은 학교 신증설로 편성된 것을 학교 시설증개축 쪽으로 전용이 가능한가요?
○ 행정국장 이진규 학교 신증설, 그러니까 이게 학교 신축비에 부지매입비가 있고 건축비가 있지 않습니까?
○ 지미연 위원 네.
○ 행정국장 이진규 부지매입비를 설계비나 건축비로 전용이 가능합니다.
○ 지미연 위원 아니, 그게 그 밑에 673페이지를 보시면 안양과천교육지원청은 같은 학교 신증설 안에서 그렇게 전용을 했어요.
○ 행정국장 이진규 네.
○ 지미연 위원 제가 그거는 이해를 한다는 건데 광주하남은 편성목이 다른데 거기서 전용이 가능하냐. 이게 지금 현재 경기도교육청에서는 그냥 묵인하는 건지. 이게 다르기 때문에 제가 질의하는 거예요.
○ 행정국장 이진규 세부 사업명은 그 사업별 과목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거는 회계과목상, 원가통계 비목상 토지매입비하고 건설비는 상호 전용이 가능한 겁니다.
○ 지미연 위원 아니, 그거 말고요. 그러니까 학교 신증설 그 바로 밑에 673페이지 보고 계시죠?
○ 행정국장 이진규 네.
○ 지미연 위원 보시면 안양과천은 같은 편성목이죠? 학교 신증설 편성목에서 토지매입비를 건설비로 한다는 건데, 그런데…….
○ 행정국장 이진규 지금 말씀드렸듯이…….
○ 지미연 위원 이게 가능하다는 것은 내가 이해를 하는데…….
○ 행정국장 이진규 학교 신증설하고 학교 시설 증개축은 사업명이고요. 건설비나 토지매입비 이런 것들이 회계과목입니다. 그래서 회계과목상 지금 말씀, 회계과목을 기준으로 하면 전용이 가능합니다.
○ 지미연 위원 그러니까 제가 왜 이러냐면 학교 신증설 그러면 다른 예로 한다면 수원에서 용인 간 도로를 내라고 해서 우리 의회한테 승인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했는데 거기 있는 거를 감하고 학교 시설 증개축이니까 수원에서 파주 간 도로로 바꾼 거예요. 제가 지금 그게 이해가 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불가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저한테 이게 교육청에서 가능하다는 전용 근거를 제시해 주시면 돼요.
○ 행정국장 이진규 네, 알겠습니다.
○ 지미연 위원 왜냐하면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기 때문에, 의회 승인 받았을 때하고 달리 썼기 때문에 그거는 문제 있는 거 아니냐.
또 한 가지 이 전용 승인 일자가 5월 11일이에요. 그런데 작년에 네 번 추경한 거 아시죠?
○ 행정국장 이진규 네.
○ 지미연 위원 1차 추경이 언제인지 아세요? 5월 22일 날 했어요.
○ 행정국장 이진규 네.
○ 지미연 위원 그러면 이렇게 과밀해소를 위한 증축이 반드시 필요한 거였으면 1차 추경 했을 때 왔었어야 된다는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러니까 이렇게 전용하지 말고 평상시에 정말 급한 거기 때문에 의회 승인을 받고 갔으면 저도 이런 의문이 안 생기고.
○ 행정국장 이진규 그러니까 위원님, 지금 전용한 내용이 다 설계비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실제 추경에 반영하고 예산이 확정돼서 그때부터 설계에 들어가려면 그 기간만큼 또 설계에 따른 계약 준비가 늦어집니다. 그래서…….
○ 지미연 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의회의 승인이 5월 22일이면 그러면 1회 추경안을 만드셨을 때는 이미 배정이 들어갔었어야, 그러니까 예측이 돼서 왔어야 되는데 5월 11일이면 이미 인쇄가 다 나왔고, 제 말씀은 그거예요. 급했으면 우리가 좀 사전적으로 예측이 가능하고 어찌 말하면 주먹구구같이 안 되게끔 하자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예는. 왜냐하면 작년에 무려 네 번의 추경을 했습니다. 거의 분기별로 하다시피 했거든요. 그랬을 경우에는 충분히 이월,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나올 필요도 없어요. 그때그때 다 반납하고 전용, 명시이월, 사고이월 없이 다 할 수도 있는 건데 제가 그거 말씀드리기 때문에 이거는 다시 자료 주시면 되고…….
○ 행정국장 이진규 네, 알겠습니다.
○ 지미연 위원 865페이지 보겠습니다. 거기 보시면 이거 이월내용이기 때문에 한 번 설명만 듣고자 하는 거예요. 865페이지 상단부 쪽에 보시면 특수학교 학교신설관리 해서 이 비용이 연구개발비예요. 이거는 거의 손도 안 대시고 넘기셨거든요. 좀 이유를 설명해 주시겠어요?
○ 행정국장 이진규 이거는 의왕지역에 특수학교 설립을 진행하던 중에…….
○ 지미연 위원 의왕이에요? 여기는 용인으로 돼 있는데?
○ 행정국장 이진규 아, 죄송합니다. 용인지역에 특수학교 설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용지 선정작업이 늦어지면서 그래서 이월이 된 겁니다. 지금도 용지를 용인시하고 같이 계속 특수학교 부지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 지미연 위원 연구개발비 언제 하실 거예요? 이게 이렇게 돼서 결정이 난 시점이 언제인가요? 명시이월을 한다는 의미는 분명히 뭔가를 하겠다는 의미인데 지금 손도, 뭐 계약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명시이월시켰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가요.
○ 행정국장 이진규 이게 학교용지가 결정이 되면 시설결정을 위해서 도시관리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럴 때 심의자료를 작성하기 위한 연구용역비인데요, 용인시하고 지금 여러 대체부지 중에 협의를 진행 중에 있고요. 이제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거든요. 그래서 부지가 선정이 되면 이 예산은 집행을 할 겁니다.
○ 지미연 위원 마무리 단계라는 거는 올해 안에, 2016년 안에 가능성이…….
○ 행정국장 이진규 네, 올해 안에 집행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지미연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답변하셨어요. 저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870페이지요. 마찬가지로 경기도 부천학생수영장 지금 설계는 나왔나요? 870페이지 상단. 이것도 마찬가지로 계약도 하나 안 하신 것 같아요. 설계 나왔습니까?
○ 행정국장 이진규 위원님, 죄송하지만 이거는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지미연 위원 왜냐하면 2회 추경 때 제가 7월 1일 날 요청해서 7월 3일 날 받은 자료 안에 뭐라고 계획이 써져 있냐면 “2015년 9월에 설계용역 계약 및 착수” 제가 그때 너무 과하게 예산 편성돼 있으니까 설계비만 주고 불용 아니면 명시이월되는 걸 많이 줄여라라는 의미로 제가 질의를 드렸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손도 못 대고 넘어가요, 완전히. 그런데 이게 아까 존경하는 최종환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비일비재해요. 냉철하게 판단한다 그러면 지금 상임위가 교체인 시기고 2년 후면 또 경기도의회가 교체기가 있기 때문에 매너리즘에 빠져 있는 거는 아닌가. 우리가 정말 경계해야 되는 게 바로 그거거든요. 누군가 한군데서 오래도록 지켜보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때만 지나가면 되는 것, 그 자리에서 답변만 나한테 안 걸리면 되는 것, 이게 가장 조직 문화에서 우리가 지양해야 하는 거거든요. 이거는 답변해 주십시오. 자료를 참고하신다 하셨으니까, 하시면…….
○ 행정국장 이진규 자료를 준비해서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지미연 위원 네, 해 주시고. 그다음에 876페이지 김포교육지원청에서 청사를 새로 이전하시는 거죠?
○ 행정국장 이진규 네, 그렇습니다.
○ 지미연 위원 이것도 이렇게 많이 그냥 명시이월, 손도 안 대고. 그렇죠? 이게 가능할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계약한 것도 없어요. 이런 걸 어떻게 그렇게 명시이월할 수가 있을까. 이런 것은 바로 불용처리하고 2016년 예산에 반영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닐까요? 너무 과하게 예산을, 돈도 없는데 지금 잡고 있는 거 아닌가요? 보이시죠? ○ 행정국장 이진규 네.
○ 지미연 위원 이것도 설명을 해 주세요, 자료로.
○ 행정국장 이진규 네, 알겠습니다.
○ 지미연 위원 행정국장님, 잘 모르시죠?
○ 행정국장 이진규 지금 설계가 거의 마무리돼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자료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 지미연 위원 네, 그거 해 주시고. 그다음에 879페이지 하단부에 보시면 갈매유치원이 나옵니다. 여기는 사업비가 과다계상인가요? 어떻게 사고이월이 더 많고, 집행액 잔액이 어떻게 사고이월보다 더 많아요? 이게 지금 우리 경기도교육청의 예산편성과 사업집행입니다. 다 조직개편이 되고 인사이동이 이루어지고 나니까 일한 사람 따로 있고 뒷마무리하는 사람 따로 있는지 모르지만 이것도 저는 예산액 과다계상밖에 답이 안 나올 거 같은데.
○ 행정국장 이진규 위원님, 이 부분은 사고이월된 부분을 원인행위를 해서 이월시킨 거고요.
○ 지미연 위원 아니, 그거는 아는데요. 집행잔액이요.
○ 행정국장 이진규 아, 이거는 위원님, 자세히 자료를 봐야 알겠지만 지금 봐서는…….
○ 지미연 위원 집행잔액이 사고이월보다 더 많잖아요. 52억씩, 명시이월 1,000만 원에 사고이월 50억, 집행잔액이 52억이면 사업비 예산편성 잘못한 거예요. 이거 답변서 주시고…….
○ 행정국장 이진규 네, 자료로 답변 설명드리겠습니다.
○ 지미연 위원 그리고 이거 과다계상이면 어떤 이유에서 과다계상인지 저는 그 경위를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것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아까 했지만 881페이지, 880페이지 상단부에서 보시면 지출행위 하나도 못 하고 명시이월시킨 거 제가 일일이 나열 안 하겠습니다. 눈에 보이시죠?
○ 행정국장 이진규 네.
○ 지미연 위원 그다음에 881페이지 마찬가지입니다. 유치원 이런 거 전부 다 안 하고 손도 못 대고 이렇게 하는 거, 이거는 돈이 어디 가 있을까요? 분명히 특교였다면 내려와 있어서 예산이 배정되어 있기 때문에 세입에 잡아서 세출에 편성했을 거 같은데 이 돈 어디 가 있을까요? 그것도. 우리 국장님한테 너무 많은 숙제를 드린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우리의 교육지원청에서는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 행정국장 이진규 그러니까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지적 다 공감합니다. 그런데 학교 신증설과 관련해서는 아까 제가 오전에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중투 통과돼서 사업이 확정되면 교육부에서 2개 연도에 걸쳐서 자금을 교부해 주고요. 1월과 8월 두 번에 걸쳐서 예산을 편성했는지도 교육부에서 확인합니다. 그래서 중투 통과되면 저희는 예산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교부금을 일단 신청하게 되고요.
그래서 그런 과정이 재원을 사실은 교육부에서 배분하고 저희가 받고 그것을 한 2년 내지 3년에 걸쳐서 공사를 추진하는 과정이 그 일정이 서로 안 맞아 가기 때문에 이런 계속되는 문제가 반복되고 있는데요. 지금 저희 교육청에서 공사를 적기에 제때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여러 가지 이런저런 사정으로 지연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개선하도록 노력할 거고요. 재원배분의 문제에 관해서는 교육부하고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저희가 꼭 쓴 금액만큼만 교부연도를 지정해서 교부를 받고 그래서 과다하게 이렇게 이월되지 않도록 개선하는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지미연 위원 왜냐하면 특별교부금이 내려왔을 때는 분명히 필요에 의해서 올라가서 결국은 배정이 되는 건데 그러면 그거에 대한 준비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 행정국장 이진규 그런데 공사를 하다 보면 부지매입이 지연되기도 하고 또 설계가 지연되기도 하고 또 여러 민원인들이, 중간에 민원이 발생해서 또 공정진행이 지연되기도 하고, 사실 학교를 3개 연도에 걸쳐서 짓기 때문에 그 사이에 변수가 굉장히 많이 발생합니다.
○ 지미연 위원 아니, 그거는 학교 몇 년 공사인 줄 제가, 부천학생수영장 같은 경우에 이거는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렇게 문제가 있으니까 이렇게 내려왔는데도 불구하고 손도 못 대고 넘어간다는 것은…….
○ 행정국장 이진규 그거는 어떠한 사정인지 자세히 알아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지미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주성 지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4분 회의중지)
(16시24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주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문경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문경희 위원 남양주 출신 문경희 위원입니다. 행정국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 행정국장 이진규 행정국장 이진규입니다.
○ 문경희 위원 학교 설립 등 여러 가지 문제로 현안도 많고 힘드실 텐데 최근에 KBS 9시 뉴스와 JTBC에서 남양주시 다산신도시 관련해서 진건지구 학교용지 확보의 어려움에 대해서 보도가 됐어요. 또 다산신도시 관련해서 어떤 지역주민들의 협의체도 구성이 되고 이것과 관련해서 지역에서는 많이 시끄러운 편입니다. 그 내용은 알고 계십니까?
○ 행정국장 이진규 네.
○ 문경희 위원 그래서 지금 고등학교 부지를 2개 올렸는데 둘 다 안 되고 중학교 부지를 또 확보하기 위해서 올렸는데도 제대로 신설, 중투위에서 제대로 승인도 못 받고 지금 현재 상당히 어려운 상태인데 이러다가는 다산신도시가 다 입주가 돼도 학교가 제대로 설립이 되어 있을지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우려가 많은 거예요. 이미 분양을 받은 주민들이 정말 걱정과 우려 속에서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많은 민원도 속출하고. 이것을 어떻게 대응해 나가실지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국장 이진규 남양주 진건지구의 경우에 저희가 초등학교 4개, 중학교 하나, 고등학교 2개 설립을 계획했습니다. 그중에 이제 진건2초 같은 경우는 개교가 2020년이라 아직 준비를 안 하고 있지만 나머지 6개 학교에 대해서는 중투에 상정을 했는데요. 그중에 진건3초만 “적정”으로 지금 판단을 받아서 추진 중에 있고 나머지는 다 “재검토”로 됐습니다. 학교급별로 이 지역에 최소한 하나 이상의 학교가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공식적으로, 비공식적으로 모든 루트를 동원해서 진건지구에 학교급별로 1개 정도의 학교는 설립될 수 있도록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월에 중투가 또 예정돼 있는데요, 저희가 적극적으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문경희 위원 제가 이제 확답을 받고 싶은 것은 지역주민들이 입주했을 때 학교 문제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학교 설립을 그 안에 마무리할 수 있겠는가라는 답변을 좀 듣고 싶습니다.
○ 행정국장 이진규 지금 경기도 같은 경우는 대규모 택지개발 때문에 다른 시도하고는 같은 기준을 적용하면 안 되는데 이제 중투에서 전체적으로 학생 수가 줄다 보니까 2004년도 하반기부터 심사기준이 매우 엄격해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열심히 설명을 해서 최근에는 학교 설립이 이런 개발지역 같은 경우에 기존지역하고의 연계가 한계가 있다는 부분을 교육부에서도 많이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빠른 일정 내에 검토, 적정 판단을 받아서 저희가 설계비 같은 경우 효율화설계비를 편성해 놨기 때문에 설계를 만약에 적정으로 판단받으면 바로 설계해서 가능한 지금 말씀하신 그 문제가 최소화되도록 적극 노력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 문경희 위원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를 여쭤보고 싶은 마음이 정말 간절한데 아마도 교육부를 방문하거나 좀 더 설득하는 과정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 행정국장 이진규 네.
○ 문경희 위원 각 지역마다 아마 차이가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모든 걸 똑같은 잣대로 놓고 학교 설립을 심의하다 보면 거기에 포함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대규모 공공택지를 개발하는 곳은 수요가 기본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 행정국장 이진규 네.
○ 문경희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역주민들이 혼란이 되지 않도록 사전에 좀 더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번에 원래 중투위가 7월이라고 저도 들었는데 또 8월이 될지 9월이 될지 이러다 보니까, 자꾸 미뤄지니까 더 부담감이 크고 걱정이 더 늘어만 갑니다. 저희가 그런 것처럼 아마 우리 교육청에서도 그러시겠죠. 그 부분에 조금 더 박차를 가해 주셨으면 하고요. 저희 교육지원청에 학교설립심의위원회가 있잖아요?
○ 행정국장 이진규 네.
○ 문경희 위원 거기 심의를 좀 철저하게 거쳐서 도교육청 심의 그리고 중투위에 갈 때는 좀 더 준비된 마음으로 단단히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말씀 다시 드리겠습니다.
○ 행정국장 이진규 네, 잘 알겠습니다.
○ 문경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주성 문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종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최종환 위원 행정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 행정국장 이진규 행정국장 이진규입니다.
○ 최종환 위원 좀 전에 정회시간에 이의8초의 교부금 반납경위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들었는데 그 설명에 대해서 이의가 있습니다.
○ 행정국장 이진규 네.
○ 최종환 위원 2015년 7월 30일 경기도청에서 광교 청사부지에 학교용지를 무상으로 공급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는데도 불구하고 17억 교부금을 반납했습니다. 다시 그 이후에 원점에서 중투심을 통과해야 되는 과정이 남아 있고 그것이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문경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처럼 남양주, 파주 연와중학교 등등에, 도내의 학교신설 수요가 많은 지역에 중앙투심위 통과하는 데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물론 순서에 있어서 직접적이지 않을 수는 있으나 그런 부분이 도내에서 중투심을 통과해야 되는 학교의 총량에 있어서 진즉에 이의8초 같은 경우에는 학교신설이 착수가 되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다시 원점에서 심사를 받아야 되는 과정을 겪음으로 인해 가지고 하지 않아도 될 과정을 다시 반복하고 있는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회시간에 제가 실무자로부터 보충답변을 듣기로 경기도청에서 무상공급을 하겠다는 부분을 경기도교육청에서는 굳이 유상으로 매수해야 된다고 주장했고 거기에 따른 이견이 조정되지 않아서 작년에 반납할 수밖에 없었다, 그렇죠? 이견이 조정됐었으면 반납하지 않고 학교 신설이 착수가 됐을 수 있었을 텐데 반납하지 않았다, 그래서 금년도에 다시 이런 문제로 중투심을 원점에서 올려야 되는 문제가 생겼다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굳이 경기도에서 무상으로 쓰라고 하는 것을 교육청에서 유상으로 매수해야겠다고 고집 피운 이유가 뭡니까?
○ 행정국장 이진규 저희가 유상으로 매수를 하겠다고 주장하는 게 아니고요. 경기도청에서 저희 교육감 소관으로 완전히 이전을 해 주는 게 바람직하다고 의견을 제시하는 겁니다. 무상으로 공급하는 거는 소유권이 물론 경기도로 돼 있는데 소관이 경기도지사로 돼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 부분을 학교 부지로 영속성을 가지고 안정적으로 학교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소관을 교육감 소관으로 이전하는, 회계 이관을 하는 게 맞다고 판단하는 겁니다.
○ 최종환 위원 토지 문제가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으면 학교 설립이 불가능한가요?
○ 행정국장 이진규 물론 그런 건 아닌데요. 이 부지는 지금 경기도 소관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 최종환 위원 네.
○ 행정국장 이진규 그래서 경기도하고 경기도교육청은 같은 지방자치단체고 동일 법인입니다. 그래서 회계만 나눠져 있기 때문에 이게 사업자 소유라든가 개인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부지비는 경기도에서 무상으로 임대해 주면 그 부분을 받을 수는 있지만 궁극적으로 이게 나중에 경기도청에서 회계 간 부지에 대한 대가를 이관할 것을 요구하고 하는 그런 문제가 또 발생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교육감 소유로 완전히 이관을 해 주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용지에 관한 부분은 지금 계속 논의를 하고 있는, 진행 중이고요. 결국은 교부금을 당초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금년 안에 이 부분이 마무리되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계획변경 결정을 했고 2016년도에 교부금에서 이 부분이 감 교부가 됐습니다.
○ 최종환 위원 금년 안에도 마무리 안 된다고 한다는 것은 어떤 측면에서 마무리 안 된다는 것입니까?
○ 행정국장 이진규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리자면 계속 전년도부터 무상 관련해서 논의가 진행됐는데 금년에 부지 교부금을 교부해 준 부분을 금년 안에 집행을 하지 않으면 3년이 도래해서 반납해야 되기 때문에 금년 안에 이 부분이 마무리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겁니다.
○ 최종환 위원 그런데 왜 작년에 반납했죠?
○ 행정국장 이진규 작년에 집행잔액으로 남아서, 그러니까 반납은 2016년도에 실질적으로 한 겁니다.
○ 최종환 위원 아, 회계상 작년에 불용처리를 하고?
○ 행정국장 이진규 네.
○ 최종환 위원 그럼 지금 현재 경기도청하고 협의되는 과정에 있어서는 그 회계 구분 문제가 타결점이 보이는 것입니까?
○ 행정국장 이진규 지금 이제 수원교육지원청에서 진행하고 있는데요. 의견 접근을 아직 보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최종환 위원 같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대표격인 경기도에서 무상으로 쓰라고 하는 부분에 현존하지 않는 막연한 예측, 향후에 경기도에서 소유권을 주장할지 모른다는 우려감 때문에 하지 않는다는 부분이 선뜻 납득이 안 가는데요?
○ 행정국장 이진규 하여튼 이의8초 설립에 관해서는, 이 부분에 관해서는 일단 정리를 하고 가는 게 저희는 맞다고 판단하는 거고요. 일단 소유 자체가, 등기가 교육감 앞으로 돼야 된다고, 그게 회계규정에는 맞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청하고 지속적으로 논의해서 접근점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 최종환 위원 경기도하고 불필요한 신경전을 일으키는, 뭔가 엇박자가 나는 거라는 느낌이 강력하게 들거든요. 2013년도에도 7월 달에, 2013년 7월 26일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서 “적정”을 받았는데 느닷없이 5일 후에 경기도청에서는 “신축불가”를 통보하고 그로부터 2년 후인 2015년 7월에는 경기도에서 정작 “무상으로 쓰세요.” 그러는데 이제 교육청에서는 “못 쓰겠습니다, 무상으로. 유상으로 꼭 사야 되겠습니다.” 뭔가 이게 선뜻 납득이 되지 않는 이면의 이야기가 있는 것 아니냐.
○ 행정국장 이진규 저희가 유상으로 반드시 사겠다고 결론을 내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아무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적극적으로 접점을 찾아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최종환 위원 네, 그 정도로 하고요. 안전지원국장님.
○ 안전지원국장 서남철 안전지원국장 서남철입니다.
○ 최종환 위원 지금 우레탄 트랙 문제는 교육1국의 체육건강교육과에서 소관 업무로 맡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안전지원국장 서남철 네.
○ 최종환 위원 그런데 안전지원국에서도 안전정책과나 안전관리과에서 이와 관련된 업무분장상 포괄적으로는 관련이 있지 않습니까? 학생안전이란 부분에서.
○ 안전지원국장 서남철 안전이란 부분의 전반적인 큰 틀에서는 관련이 없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 최종환 위원 전적으로 체육건강교육과에만, 업무분장상 경기도교육청 내에서는 체육건강과에서만…….
○ 안전지원국장 서남철 네, 하고 있습니다.
○ 최종환 위원 이 문제를, 후속조치를 다 관리 감독하고 있습니까?
○ 안전지원국장 서남철 네, 그렇습니다.
○ 최종환 위원 현실적으로 어떤 문제가 체육건강과에서……. 제가 내일 교육1국에 질문을 드려야 되겠습니다마는 체육건강교육과에서는 지난 4월경에, 개별 학교별로 4월, 5월경에 우레탄 트랙에서 납 성분이 검출된 학교들이 통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직후에 체육건강교육과에서는 공문을 통해서 안전조치를 이행하라고 공문을 발송했는데 이게 전혀 점검이 안 되니까 어떤 현상이 발생했느냐? 6월 들어서 6월 1일 이후에 일제히, 물론 개별적으로는 4월, 5월 초에 이행한 학교도 간헐적으로는 있습니다마는 대부분의 학교가 6월 1일 이후에 일제히 안전조치를 취하기 시작합니다. 약 두 달을 방치하고 있었어요. 안전조치를 4월 말에 체육건강교육과에서는 가정통신문,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지하고 납 성분이 검출된 우레탄 트랙을 봉쇄ㆍ차단 이렇게 하라고 돼 있었는데 전혀 이행하지 않은 학교가 대부분이에요. 왜 6월 1일 날 이렇게 됐느냐 하면 제가 5월 30일 날 자료요구를 했거든요, 공식적으로. 어떻게 이행됐는지. 우리 파주 같은 경우에도 13개 우레탄 설치 학교 중에 10개 학교가 검출됐는데 다 6월 1일 이후에, 5월 30일부터 6월 1일. 단 1개 학교만 5월 16일 날 자발적으로 이행한 학교가 있어요. 그래서 체육건강교육과에서 관리하기에는 이것이 업무범위가 단순히 학교 보건의 차원을 뛰어넘는 것 아닌가요? 그래서 안전의 문제로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안전지원국장 서남철 정말 포괄적으로 보면 모든 내용 중에 안전이란 부분들을 접근해야 될 것 같은데 그쪽하고 협력해서 정말 우리가 전반적인 내용에 협력하고 우리가 해야 될 사항인지 판단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최종환 위원 체육건강교육과에서는 공문을 발송했으나 전혀 학교 현장의 이행실태를 점검하지 않았었습니다, 두 달 동안. 안전관리과에서 했다면 이렇게 하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실태점검을 나가지 않습니까?
○ 안전지원국장 서남철 네.
○ 최종환 위원 안전관리과에서 또는 학생안전과에서는 충분한 그런 부분 사후조치를 점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학교시설물에 대해서?
○ 안전지원국장 서남철 시설관리의 전반적인 안전과 관련돼 있는, 보건ㆍ안전과 관련돼 있는 부분들은 우리가 직접적으로 그동안에는 많이 접근하지는 않았는데…….
○ 최종환 위원 학교시설물, 놀이시설, 놀이터…….
○ 안전지원국장 서남철 시설물에 대해서는 안전점검하고 일반적으로 재난이라든지 이런 부분 쪽에 신경을 쓰다 보니까 이쪽까지는 접근을 못 했습니다마는 일단 보건이나 이런 쪽에 관련돼서 협력해서 처리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최종환 위원 그래서 이게 단순히 감염병, 전염병 정도 차원의 보건 문제가 아니거든요.
○ 안전지원국장 서남철 네,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 최종환 위원 시설물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부분이니까, 그리고 체육건강교육과에서는 아무래도 현장실태 점검하는 데 인력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요. 개별 지역교육청을 통해서 점검하고 있다고는 하나 안전의 문제로 접근해야 되는 것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 안전지원국장 서남철 네, 알겠습니다. 거기에 보건 쪽의 관련부서도 같이 있기 때문에 전문성은 우리보다는 사실 체육건강과가 더 많이 있거든요. 보건 관련, 그 쪽이 보건 관련 전반적인 내용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안전관리과라든지 학생안전과에 있는 그러한 전문적인 내용들은 대부분 외관상에 나타나는 이런 사항들만 관리하기 때문에 전문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쪽하고 협력해서 처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 최종환 위원 아니, 이행조치에 있어서는 외려 안전지원국에 이행 인력들이 더 필요할 수가 있어요. 차단, 봉쇄 이러한 부분에, 트랙을.
○ 안전지원국장 서남철 매뉴얼이나 이런 거를 한번 검토해 보고 전반적으로 그러한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종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주성 최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지미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지미연 위원 지미연 위원입니다. 안전관리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 안전지원국장 서남철 안전지원국장 서남철입니다.
○ 지미연 위원 비봉고등학교 스프링클러 다셨어요?
○ 안전지원국장 서남철 올해는 완료했습니다.
○ 지미연 위원 하셨어요?
○ 안전지원국장 서남철 네.
○ 지미연 위원 완벽하게 하신 거죠?
○ 안전지원국장 서남철 네, 올해.
○ 지미연 위원 시간이 얼마나 걸리던가요?
○ 안전지원국장 서남철 시간은 그렇게, 공사기간은 많이 걸리진 않는 것 같습니다. 그게 체육관이라든지 합숙소 시설 점검해 가지고 문제되는 것들 점검한 건데 사실은 그러한 위험시설이라든지 문제가 있는 건 신속하게 하는 것이, 당연히 빨리 신속하게 고치는 것이 맞는데 학생들이 직접적으로 사용하고 하다 보니까 그 부분을 갖다가 조금 늦춘 것 같습니다. 대부분 사립학교인데 사립학교 재단이라든지 그쪽에서 여러 가지 협의과정 속에서 좀 늦어진 것 같습니다.
○ 지미연 위원 그래서 또 사고이월을 하셨더라고요. 수원북중학교 외 13개 교.
○ 안전지원국장 서남철 네, 그 부분도 사고이월해서, 대부분은 거의 다 올해는 완료가 됐습니다.
○ 지미연 위원 이게 급해서 위험요소 제거로 편성된 예산인데 많이 거부하나, 그래서 아까 설치하는 데 공사기간이 많이 걸리냐고 질의한 게 바로 그런…….
○ 안전지원국장 서남철 많이 걸리는 사항들은 아닙니다. 간단…….
○ 지미연 위원 아니죠. 그런데도 왜 그 잠깐이 안 돼서 저기하나.
또 한 가지 계약당사자 업체 이거는 수의계약입니까, 입찰입니까?
○ 안전지원국장 서남철 대부분 입찰입니다.
○ 지미연 위원 입찰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국세체납자가 선정이 될 정도로 입찰이 허술한가요? 여기 지금 사고이월 이유가 정리돼 있거든요, 908페이지 보시면?
○ 안전지원국장 서남철 여기에 보면 사고이월 사유를 정리했는데요. 수원북중학교 방염벽지의 이러한 사항들은 합숙소 사용으로 인해 가지고 그거를 갖다가 겨울방학 기간 동안에 하다 보니까 좀 늦어진 것 같습니다.
○ 지미연 위원 계약당사자의 국세체납으로 지출 지연이 있어서 입찰했을 때 입찰에 대한 자격조건 같은 게 우리가 좀 미비하기 때문에 이런 업체랑 하다 보니까 적기에 지출이 안 돼서 괜히 사고이월되는 거 아니에요? 저는 908페이지에 있는 그대로 읽었습니다. 국장님 아시죠?
○ 안전지원국장 서남철 이게 준공금을 지급해야 되는데 이런 내용 같은 경우는 처음에 계약할 적에는 문제가 안 되는데 대금 지급할 때 국세를 납부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한 다음에 지급하거든요. 그런데 공사가 완료됐더라도…….
○ 지미연 위원 그러면 시설에는 문제가 없다, 설치에는?
○ 안전지원국장 서남철 네, 대부분 그러한 내용들은 문제가 없고 실제 지급할 때 보면 체납사항이 있으면 그거를 완전히 납부해야만이 이걸 지급하기 때문에 지급을 못 한 겁니다.
○ 지미연 위원 아, 그러니까 다 시설은 됐고.
○ 안전지원국장 서남철 네, 대부분 다…….
○ 지미연 위원 지금 대금 납부만 사고이월된 상태다, 그런 거죠? 공사는 다 됐고.
○ 안전지원국장 서남철 네,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 지미연 위원 오케이.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주성 지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누가 이거 답변하실, 내일 원래 질문해야 되는데 이번에 0세에서 2세 보육과정을 지금 또 정부에서 실시를 7월 1일부터 한다 그러죠. 우리 행정국장님이나 기조실장님이 좀. 이거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또 시행을 하겠다고 그러는데 하고 난 다음에 1년 정도나 아니면 내년부터 또 다시 교육청으로 넘기는 건 아닌지. 3세에서 5세 정도만 저기하는 거, 맞춤형일망정. 또 금번에 예산은 교육청으로 혹시 넘기는 건 아닌지. 그러지는 않겠죠?
○ 천영미 위원 돈이 줄어드는 거기 때문에 그럴 일 없습니다.
○ 위원장 김주성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국, 안전지원국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진규 행정국장, 서남철 안전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1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교육위원회는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교육1국, 교육2국, 기획조정실 업무에 대한 결산 심의와 조례 심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7분 산회)
○ 출석위원(14명)
김주성문경희이영희김동규김성태김윤진김치백명상욱서진웅송낙영
윤태길지미연천영미최종환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송철근
○ 출석공무원
ㆍ기획조정실
실장 송기민대외협력담당관 이금재재무담당관 오문순
정책담당서기관 소병화
ㆍ교육1국장 정순권
ㆍ행정국
국장 이진규학교지원과장 김두형복지법무과장 최승범
교육급식과장 이형남시설과장 김장영
ㆍ대변인 조대현
ㆍ감사관
감사관 김거성감사1담당 박현석감사2담당 진수창
ㆍ총무과장 이정우
ㆍ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한근석
ㆍ교육2국장 이석길
ㆍ안전지원국
국장 서남철학생안전과장 오덕환안전관리과장 현순학
ㆍ운영지원과장 노재홍
ㆍ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유기만
○ 기타참석자
ㆍ직속기관
경기도율곡연수원장 성기선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관장 최기봉
○ 기록공무원
정지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