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1회 경기도의회(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6년 6월 27일(월)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제312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 2. 지방의원 후원회 도입을 위한「정치자금법」개정 촉구 건의안
- 3. 경기도의회 공공시설의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안
- 4. 경기도의회 학생 의회체험 및 모의의회대회 지원 조례안
- 5. 경기도의회 어린이집ㆍ유치원 교육환경 개선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 6. 경기도의회 의정활동 지원자료 요구에 관한 조례안
- 7. 경기도의회 다문화가족ㆍ이민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 8. 경기도의회 미래 신산업 육성 및 일자리창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 9. 경기도의회 교육재정 강화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 10.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1.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안번호 1062)
- 12.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안번호 891)
- 13.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안번호 1041)
- 14. 경기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15.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071)
- 16.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914)
- 17.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920)
- 18. 의정활동(입법ㆍ예산)지원 역량강화 소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의 건
- 심사된 안건
- 1. 제312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 2. 지방의원 후원회 도입을 위한「정치자금법」개정 촉구 건의안(장동길 의원 대표발의)(장동길ㆍ김상돈ㆍ김광철ㆍ이동화ㆍ남경순ㆍ이정훈ㆍ진용복ㆍ원욱희ㆍ최춘식ㆍ홍범표ㆍ염동식ㆍ한이석ㆍ윤광신ㆍ김길섭ㆍ김철인ㆍ정진선ㆍ박형덕ㆍ김진경ㆍ권태진ㆍ윤화섭ㆍ이필구ㆍ김정영ㆍ곽미숙ㆍ최재백ㆍ민경선ㆍ박광서ㆍ윤영창ㆍ이재석ㆍ장현국ㆍ김의범ㆍ권미나ㆍ한길룡ㆍ권영천ㆍ김승남ㆍ조재욱ㆍ홍석우ㆍ이영희ㆍ박재순ㆍ원대식ㆍ김규창ㆍ김시용ㆍ민병숙ㆍ고오환ㆍ이효경 의원 발의)
- 3. 경기도의회 공공시설의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안(김원기 의원 대표발의)(김원기ㆍ최호ㆍ김시용ㆍ최춘식ㆍ박근철ㆍ조광명ㆍ서진웅ㆍ오완석ㆍ박용수ㆍ남종섭ㆍ류재구ㆍ이은주ㆍ김미리ㆍ정희시ㆍ김주성ㆍ김보라ㆍ김호겸ㆍ안승남ㆍ박창순ㆍ진용복ㆍ김준현ㆍ조광희ㆍ김영협ㆍ이상희ㆍ최종환ㆍ송순택ㆍ김상돈ㆍ김종석ㆍ최재백ㆍ임채호ㆍ송영만ㆍ이정애ㆍ박재만ㆍ문경희ㆍ이나영ㆍ고윤석ㆍ김진경ㆍ나득수ㆍ김달수ㆍ정윤경ㆍ박옥분ㆍ오세영ㆍ송한준ㆍ염종현ㆍ양근서ㆍ박승원 의원 발의)
- 4. 경기도의회 학생 의회체험 및 모의의회대회 지원 조례안(이순희 의원 대표발의)(이순희ㆍ이영희ㆍ김윤진ㆍ지미연ㆍ명상욱ㆍ박광서ㆍ김광철ㆍ이동화ㆍ윤태길ㆍ윤영창ㆍ최지용ㆍ박재순ㆍ이현호ㆍ임두순ㆍ김길섭ㆍ홍석우ㆍ김시용ㆍ민병숙ㆍ권태진ㆍ김정영ㆍ장동길ㆍ공영애ㆍ김승남ㆍ임동본ㆍ권영천ㆍ윤광신ㆍ이재석ㆍ정진선ㆍ국은주ㆍ권미나ㆍ고오환ㆍ방성환ㆍ박순자ㆍ최중성ㆍ한길룡ㆍ김규창ㆍ이정훈 의원 발의)
- 5. 경기도의회 어린이집ㆍ유치원 교육환경 개선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이순희 의원 대표발의)(이순희ㆍ박형덕ㆍ권미나ㆍ권태진ㆍ이영희ㆍ장동길ㆍ김동규ㆍ한이석ㆍ김윤진ㆍ조창희ㆍ명상욱ㆍ박순자ㆍ지미연ㆍ공영애ㆍ박광서ㆍ김승남ㆍ김광철ㆍ임동본ㆍ이동화ㆍ이재석ㆍ윤영창ㆍ최중성ㆍ원욱희ㆍ김철인ㆍ최호ㆍ정진선ㆍ최지용ㆍ조재욱ㆍ박재순ㆍ국은주ㆍ김미리ㆍ진용복ㆍ남종섭ㆍ서진웅ㆍ오완석 의원 발의)
- 6. 경기도의회 의정활동 지원자료 요구에 관한 조례안(이효경 의원 대표발의)(이효경ㆍ김영환ㆍ김유임ㆍ배수문ㆍ조광주ㆍ김진경ㆍ장동일ㆍ김호겸ㆍ안승남ㆍ김달수ㆍ김영협ㆍ임병택ㆍ박창순ㆍ고윤석ㆍ나득수ㆍ서영석ㆍ장현국ㆍ김원기ㆍ조광명ㆍ염종현ㆍ정기열ㆍ원미정ㆍ김현삼ㆍ오완석ㆍ안혜영 의원 발의)
- 7. 경기도의회 다문화가족ㆍ이민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효경 의원 대표발의)(이효경ㆍ김영협ㆍ김상돈ㆍ김종석ㆍ임채호ㆍ송영만ㆍ박재만ㆍ문경희ㆍ조광명ㆍ박근철ㆍ김원기ㆍ김달수ㆍ서진웅ㆍ고윤석ㆍ김진경ㆍ나득수ㆍ정윤경ㆍ서영석ㆍ송한준ㆍ오세영ㆍ염종현ㆍ박용수ㆍ양근서ㆍ최호ㆍ정기열 의원 발의)
- 8. 경기도의회 미래 신산업 육성 및 일자리창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상희 의원 대표발의)(이상희ㆍ김주성ㆍ김영협ㆍ류재구ㆍ김성태ㆍ정희시ㆍ김준연ㆍ김호겸ㆍ김미리ㆍ고윤석ㆍ박동현ㆍ조광주ㆍ염종현ㆍ조광희ㆍ나득수ㆍ안혜영ㆍ서진웅ㆍ송영만ㆍ안승남ㆍ이은주ㆍ오세영ㆍ장현국ㆍ김광철ㆍ최재백ㆍ진용복ㆍ김상돈ㆍ조승현ㆍ김원기ㆍ권영천ㆍ박근철ㆍ한길룡ㆍ국은주ㆍ권미나ㆍ이순희ㆍ조광명ㆍ박옥분ㆍ윤광신ㆍ김지환ㆍ박용수ㆍ민경선ㆍ남경순ㆍ정대운 의원 발의)
- 9. 경기도의회 교육재정 강화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문경희 의원 대표발의)(문경희ㆍ박옥분ㆍ홍석우ㆍ정기열ㆍ안혜영ㆍ장동길ㆍ고윤석ㆍ김미리ㆍ방성환ㆍ권미나ㆍ안승남ㆍ이재준 의원 발의)
- 10.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071)(김지환 의원 대표발의)(김지환ㆍ송영만ㆍ박용수ㆍ김상돈ㆍ최재백ㆍ민경선ㆍ최중성ㆍ박광서ㆍ한길룡ㆍ이재석ㆍ박근철ㆍ진용복ㆍ조재훈ㆍ조광주ㆍ조광희ㆍ김치백ㆍ이나영ㆍ정윤경ㆍ김보라ㆍ김경자 의원 발의)
- 11.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914)(박재순 의원 대표발의)(박재순ㆍ임두순ㆍ김호겸ㆍ최지용ㆍ김준연ㆍ남종섭ㆍ고윤석ㆍ윤재우ㆍ김영협ㆍ김원기ㆍ서형열ㆍ이필구ㆍ박창순ㆍ최호ㆍ박형덕ㆍ권태진ㆍ김동규 의원 발의)
- 12.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920)(양근서 의원 대표발의)(양근서ㆍ정윤경ㆍ천동현ㆍ임채호ㆍ조광희ㆍ김준현ㆍ김준연ㆍ박창순ㆍ김철인ㆍ이정훈 의원 발의)
- 13. 의정활동(입법ㆍ예산)지원 역량강화 소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의 건
(10시28분 개의)
○ 위원장 오완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1회 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9대 전반기 운영위원회 회의가 정말로 이제 마지막 회의인 것 같습니다. 2년 동안 부족한 운영위원장을 많이 도와주셨고 특히 우리 의회사무처 2년 동안 참 많은 일을 하셨는데요. 너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위원님들 의정활동 바쁘신데 중복 상임위 하시면서 두 배로 고생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2년 동안 큰 문제없이 많은 일을 통해서 우리 운영위원회가 잘 진행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제가 부족하지만 덕이 있었던 것 같아요.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름휴가 잘 보내시고 하반기 때도 힘 있는 의정활동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 협의의 건, 조례안 7건, 규칙안 4건, 특위 구성 결의안 2건, 건의안 1건, 특위 활동기간 연장 2건, 소위원회 활동결과 보고 등 13건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은 안건도 많고 쟁점이 되는 안건이 몇 건 있습니다. 그래서 제안설명하고 토론을 건건별로 다 마치고 의결은 다 끝난 이후에 일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제312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10시30분)
○ 위원장 오완석 의사일정 제1항 제312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협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22조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협의요청해 온 사항으로 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간은 2016년 7월 7일부터 7월 19일까지 총 13일간으로 하되 7월 7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회기 결정의 건, 의장ㆍ부의장 선거를 실시하고 7월 8일부터 7월 14일까지 7일간 상임위원회 활동을 실시하며 7월 15일 제2차 본회의에서 상임위원회에서 처리한 조례안 등 안건 심의, 2016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 상임위원회 선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과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 상임위원장 선거를 실시합니다. 7월 18일부터 7월 19일까지 2일간 9대 후반기 첫 상임위원회 활동을 업무보고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지방의원 후원회 도입을 위한 「정치자금법」 개정 촉구 건의안(장동길 의원 대표발의)(장동길ㆍ김상돈ㆍ김광철ㆍ이동화ㆍ남경순ㆍ이정훈ㆍ진용복ㆍ원욱희ㆍ최춘식ㆍ홍범표ㆍ염동식ㆍ한이석ㆍ윤광신ㆍ김길섭ㆍ김철인ㆍ정진선ㆍ박형덕ㆍ김진경ㆍ권태진ㆍ윤화섭ㆍ이필구ㆍ김정영ㆍ곽미숙ㆍ최재백ㆍ민경선ㆍ박광서ㆍ윤영창ㆍ이재석ㆍ장현국ㆍ김의범ㆍ권미나ㆍ한길룡ㆍ권영천ㆍ김승남ㆍ조재욱ㆍ홍석우ㆍ이영희ㆍ박재순ㆍ원대식ㆍ김규창ㆍ김시용ㆍ민병숙ㆍ고오환ㆍ이효경 의원 발의)
(10시31분)
○ 위원장 오완석 의사일정 제2항 지방의원 후원회 도입을 위한「정치자금법」개정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장동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동길 의원 존경하는 오완석 위원장님과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누리당 광주 출신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장동길 의원입니다.
본 의원 등 44명 의원님들의 공동발의로 발의된 지방의원 후원회 도입을 위한「정치자금법」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은 지난 2014년 11월 10일 구성되어 2015년 11월 9일 활동이 종료된 경기도의회 혁신및지방분권강화특별위원회에서 논의되었던 안건으로서 정치자금의 적정한 조달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치후원회가 정치자금법에 의해 운영되고 있으나 유독 지방의원에게만 후원회 구성을 금지하고 있어 헌법상의 평등원칙과 정치적 활동권의 제한으로 형평성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합법적이고 투명한 정치자금의 조달 등 사회적 요청에 따라 만들어진 후원회 제도를 지방의원에게도 예외 없이 도입하여 민주정치와 지방자치 발전이 이루어지도록 정치자금법 개정을 강력히 촉구 건의하고자 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건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건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오완석 장동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앉아 계시고요.
다음은 이상범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이상범 의회운영 수석전문위원 이상범입니다. 지방의원 후원회 도입을 위한「정치자금법」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1월 18일 장동길 의원님 등 마흔네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여 우리 위원회에 1월 20일 회부되었습니다.
2003년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의원의 신분이 명예직에서 유급직으로 변동되어 전적으로 의정활동에만 전념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볼 때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의 차이를 인정한 헌법재판소의 판결 근거는 사라졌으므로 지방의원에 대한 차별은 시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지방의원에 대한 후원회 제도 개방은 참신하고 유능한 정치신인은 물론 경제력이 취약한 여성의 정계진출을 보다 촉진할 수 있고 모든 선출직 후보자들 간의 기회균등을 원칙적으로 보장하며 보다 깨끗하고 정치자금의 투명화를 통한 건전한 민주정치의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자치분권과 지방자치 발전을 이룩하고자 하는 등 건의안은 그 타당성과 시의성이 인정된다고 사료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지방의원 후원회 도입을 위한「정치자금법」개정 촉구 건의안)
○ 위원장 오완석 이상범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동길 의원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혜영 위원 수원 출신 안혜영 위원입니다. 장동길 의원님께서 지방자치가 제대로 정립될 수 있도록 이런 후원회 정치자금법을 개정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사실 열악한 지방의원들의 환경을 개선해서 조금 더 도민들에게 의정활동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한 의원님의 의견을 존중하면서 한편으로 좀 우려되는 목소리도 있죠. 잘 알고 계시죠?
지방의원들은 사실 후원회 후원금도 중요하긴 한데 의원들이 모든 활동을 다 혼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후원회 운영을 만약에 하게 되더라도 지금 국회의원 같은 경우도 후원금이 잘못 쓰여지거나 잘못 이해돼서, 물론 고의성이 있는 분들도 간혹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 의원들이나 보좌관들이 정치자금법을 제대로 쓰는 것이 충분한 이해가 되지 않아서, 아니면 그게 불분명하기 때문에 제대로 쓰지 못해서 의원직을 박탈당하는 경우나 아니면 벌금형을 받는 경우들도 가끔 보고 있습니다.
지방의원들은 그런 환경이 훨씬 더 열악하고 그것을 면밀하게 이행하는 데에 부족한 부분들이 제도적으로도 많이 있습니다. 후원금에 대한 부분들도 저희들이 개선해야 되겠지만 그런 주변의 보좌할 수 있는 제도의 마련도 함께 추진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이 드는데 의원님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 장동길 의원 네, 맞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특위에서 한 1년 동안 여러 가지 논의를 했는데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지역의 국회의원들하고 우리 지방의원들하고 비교해 봤을 때 국회의원님들은 보좌관이 한 9명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다음에 정식적으로 1년에 1억 5,000 정도 후원할 수 있는데 우리 지방의원들은 전혀 그런 게 혜택이 없고 너무 불합리해서 이런 제안을 제가 하게 됐습니다.
○ 안혜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정치자금법에 관련된 주변의 다른 여건들도 면밀하게 고민해 보시고 그런 것들을 함께 추진할 수 있는 것도 병행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제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 장동길 의원 알겠습니다.
○ 안혜영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오완석 안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명상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명상욱 위원 장동길 의원님, 저희 지방의원님들을 대표해서 이런 촉구 건의안을 내주셔서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개인적으로는 감사드리고요. 그런데 여기에 저는 의원님보다는 사무처장님, 제가 한 가지만 여쭙고 싶은 게 지금 후원회 제도에 대해서 문제점들을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방의원들. 그런데 이게 법리해석이 좀 분분합니다, 지금. 그래서 저는 경기도의회 차원에서 사무처에서 사실은 이런 법적인 유권해석을 좀 받을 수 있게끔 저희가 변호사를 선임해서 어떤 방법이 됐든, 이걸 대리할 수 있는 소송이든 아니면 법리적인 해석을 받을 수 있는 절차를 좀 밟았으면 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처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의회사무처장 박익수 잘 알겠습니다. 법리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고문변호사를 통해서라든가 더 해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명상욱 위원 하여튼 이 부분이 건의안으로 끝나지 않고 어떤 방법이 됐든 사실은 법리적인 해석을 저희가 받아서 이런 절차가 이루어졌으면 좋겠고요. 또 상호 보완적인 역할을 했으면 하는 취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완석 명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효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효경 위원 성남 출신 이효경입니다. 제가 질문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 이 촉구 건의안 중에서 좀 문제가 될 수도 있는 조항이 있어서요. 첫째, 촉구 결의안 보면 “헌법재판소의 판결근거도 이제 사라졌다.” 그다음에 “특히 지역구도 없고 다른 사회적 직함을 몇 개씩이나 겸하면서 그들 기관으로부터 엄청난 판공비를 지원받고 있는 비례대표 국회의원들까지도 허용하는 후원회를” 이 부분은 사실관계에 논란의 소지가 돼요. 그리고 비례대표 의원을 헌법에서 보장하고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만드는 건 그들의 전문성을 살리려고 하는 취지인데 그 취지를 이렇게 왜곡해서 쓰면 이건 반드시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요구하는 것은 이 “특히”부터 “현행 제도와 같이 ‘있는 자’에게 더 주고 ‘없는 자’에게는 주지 않는 이런 제도는 결코 평등한 제도가 아닐 것이다.” 이것, 이것에 대해서는 빼야 될 것 같은데요? 촉구 결의안의 취지하고 맞지 않는 얘기가 들어가 있어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장동길 의원 수정하시죠, 뭐.
○ 이효경 위원 수정 가능?
○ 장동길 의원 네.
○ 이효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오완석 수고하셨습니다. 그렇게 수정 가능하시겠습니까?
○ 장동길 의원 네.
○ 위원장 오완석 이게 문구가 오해의 소지가 있고 비례대표 의원님들이 보시면 이거 안 해 줍니다.
○ 장동길 의원 네.
○ 위원장 오완석 그래서 그렇게 수정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만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을 통해서 충분히 이해되셨으리라 판단이 되고요. 그래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어떻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저희가 의결은 모든 안건이 다 심의가 끝난 이후에 최종적으로 일괄적으로 의결하기로 했거든요.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고요. 회의가 끝난 다음에 의결하고 결과를 통보해 드리겠습니다.
○ 장동길 의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오완석 수고하셨습니다.
3. 경기도의회 공공시설의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안(김원기 의원 대표발의)(김원기ㆍ최호ㆍ김시용ㆍ최춘식ㆍ박근철ㆍ조광명ㆍ서진웅ㆍ오완석ㆍ박용수ㆍ남종섭ㆍ류재구ㆍ이은주ㆍ김미리ㆍ정희시ㆍ김주성ㆍ김보라ㆍ김호겸ㆍ안승남ㆍ박창순ㆍ진용복ㆍ김준현ㆍ조광희ㆍ김영협ㆍ이상희ㆍ최종환ㆍ송순택ㆍ김상돈ㆍ김종석ㆍ최재백ㆍ임채호ㆍ송영만ㆍ이정애ㆍ박재만ㆍ문경희ㆍ이나영ㆍ고윤석ㆍ김진경ㆍ나득수ㆍ김달수ㆍ정윤경ㆍ박옥분ㆍ오세영ㆍ송한준ㆍ염종현ㆍ양근서ㆍ박승원 의원 발의)
(10시37분)
○ 위원장 오완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의회 공공시설의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김원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원기 의원 존경하는 오완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위원회 의정부 출신의 김원기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박근철ㆍ최호ㆍ류재구ㆍ오완석 의원 등 46명이 발의한 경기도의회 공공시설의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한 이유로는 경기도의회에서 관리하는 공공시설을 도민에게 적극 개방하여 의회시설에 대한 도민들의 사용편의를 도모하고 주민자치 활동 활성화와 공유문화 형성, 평생학습 진흥 등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5조에서 경기도의회 공공시설의 개방공간에 대하여 의회 회기 기간 등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게 하였고 안 제6조에서 사용자격을 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주소지를 두고 있는 단체 등으로 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와 제9에서 사용신청 절차와 우선사용 순위를 정하였고 안 제10조에서 집회ㆍ영리 등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하지 못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12조에서 사용료는 무상으로 하도록 하였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의회의 유휴공간을 도민에게 제공하여 도민들의 생활향상에 기여하기 위함이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오완석 김원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다음은 이상범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이상범 의회운영 수석전문위원 이상범입니다. 경기도의회 공공시설의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6월 1일 김원기 의원님 등 마흔여섯 분의 의원이 발의하여 우리 위원회에 6월 7일 회부되었습니다. 사전절차로써 실시한 입법예고에서 접수된 의견은 없었으며 비용추계는 미첨부대상, 사전입법영향분석 결과 또한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도의회 청사를 개방하여 도민의 다양한 수요에 맞춰 행정서비스 공간으로 제공하는 것은 이용편의와 활용가치를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판단되나 안 제12조에서 청사사용을 원칙적으로 무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시설이용 시 발생되는 냉난방기, 음향, 조명, 영상장비 등 부대시설비용은 수익자 부담원칙과 관계법령 등을 감안한 적정한 수준의 사용료 징수 방안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아울러 본회의장이나 기타 중요시설의 권위와 상징이 침해받지 않도록 개방의 대상과 범위 등을 따로 정할 필요가 있겠으며 테러, 시위, 무질서 등의 예방ㆍ대처를 위한 효과적인 청사방호 및 보안 등에 관한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의회 공공시설의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안)
○ 위원장 오완석 이상범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 중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내용이 있으면 총무담당관님께서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김원기 의원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효경 위원 사무처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어떻게 하고 있죠? 현재도 지금…….
○ 의회사무처장 박익수 네, 개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 이효경 위원 개방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 의회사무처장 박익수 우리 신청서에 의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 이효경 위원 그러니까 신청자가 비영리 이런 기준이 있나요, 지금? 예를 들어서 지역에 있는 단체나 이런 데서 1층 로비에서 전시회를 하고 있잖아요, 실제적으로. 그랬을 때 그 절차가 그 단체에서 직접 신청을 하나요, 아니면 의원님을 통해서 신청을 하게 되나요? 소개해서?
○ 의회사무처장 박익수 의원님이 대리해서 신청해 주는 경우도 있고 직접 신청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 이효경 위원 그런데 그게 안 되는 이유가 따로 있었나요, 그렇게 했을 때?
○ 의회사무처장 박익수 예를 들어서 그 장소를 회기 운영과 관련해서 의회에서 회의를 한다든가 중복되는 경우를 제외해 놓고는 거의 그냥 해 주고 있습니다.
○ 이효경 위원 하고 있죠? 그러면 무상으로 하고 있죠?
○ 의회사무처장 박익수 네.
○ 이효경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완석 이효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재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재훈 위원 공공기관이 경기도의회 공공시설이라고 명시돼 있는데요. 경기도의회 공공시설이 몇 개 있나요? 뭐라고 딱 잡히지를 않네요. 뭐가 있나요, 경기도의회 공공시설이?
○ 김원기 의원 답변드릴까요?
○ 조재훈 위원 네, 아무나.
○ 김원기 의원 현재 저희 의회 내에는 1층에 대강당이 있고요, 또 4층에 소회의실이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 여러분들 국회에서 의원회관 보시면 각 의원님들이나 또는 비영리단체가 신청하면 현재 무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 저희 도의회에서도 관례에 쭉 진행해 왔었는데 그동안 이런 조례에 관한 근거가 없었기 때문에 이번에 그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 조재훈 위원 기존에 해 오던 것인데 조례로 보강을 한 것이군요?
○ 김원기 의원 네.
○ 조재훈 위원 왜 이렇게 제가 질문을 드렸냐 하면 경기도의회만 말고 경기도청사 뭐 이런 것도 관련된 조례가 있나 해서 한번 여쭙는 겁니다.
○ 이효경 위원 관련된 조례 있어요.
○ 조재훈 위원 있어요?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물어봤고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완석 조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만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을 통해서 충분히 이해되셨으리라 판단되어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발의하신 김원기 의원님, 의결은 오늘 안건이 다 심의가 끝난 이후에 일괄적으로 의결하기로 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를 이석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4. 경기도의회 학생 의회체험 및 모의의회대회 지원 조례안(이순희 의원 대표발의)(이순희ㆍ이영희ㆍ김윤진ㆍ지미연ㆍ명상욱ㆍ박광서ㆍ김광철ㆍ이동화ㆍ윤태길ㆍ윤영창ㆍ최지용ㆍ박재순ㆍ이현호ㆍ임두순ㆍ김길섭ㆍ홍석우ㆍ김시용ㆍ민병숙ㆍ권태진ㆍ김정영ㆍ장동길ㆍ공영애ㆍ김승남ㆍ임동본ㆍ권영천ㆍ윤광신ㆍ이재석ㆍ정진선ㆍ국은주ㆍ권미나ㆍ고오환ㆍ방성환ㆍ박순자ㆍ최중성ㆍ한길룡ㆍ김규창ㆍ이정훈 의원 발의)
(10시53분)
○ 위원장 오완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의회 학생 의회체험 및 모의의회대회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이순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순희 의원 존경하는 오완석 위원장님 그리고 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누리당 이순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남경순 의원 등 37명의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의회 학생 의회체험 및 모의의회대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가 점차 다원화되고 복잡해짐에 따라 지역의 자치역량은 더욱 강조되고 있습니다. 국내에 지방자치가 도입된 지 2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각 지자체의 자치권은 제자리걸음 수준이라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기도가 자치권을 향상시키고 자치역량을 강화하여 내실 있는 지방자치 및 지방분권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미래세대인 아동ㆍ청소년들의 지방자치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민주시민으로서의 소양이 깊어질 수 있는 밑바탕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경기도 소재 학교 학생들이 미래세대의 자치의식을 함양할 수 있도록 의회체험 및 모의의회대회 개최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안 제3조 미래세대에 대한 자치의식 함양이라는 경기도의회 의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안 제4조에 학생 의회체험 및 모의의회대회 지원을 위한 계획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 의회체험 및 모의의회대회 개최계획 등의 공고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6조에 의회체험 및 모의의회대회 장소제공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 의회체험 및 모의의회대회에 결과에 따른 표창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은 미래세대인 학생들의 자치역량을 강화하고 민주시민으로서의 소양을 함양하도록 지원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인 만큼 적극적인 지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오완석 위원장님 및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오완석 이순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다음은 이상범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이상범 의회운영 수석전문위원 이상범입니다. 경기도의회 학생 의회체험 및 모의의회대회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6월 1일 이순희 의원님 등 서른일곱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여 우리 위원회에 6월 7일 회부되었습니다. 사전절차로써 실시한 입법예고에서 접수된 의견이 없었으며 비용추계는 미첨부대상이며 사전입법영향분석 결과 또한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으로 지난 2005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청소년의회교실사업의 직접적인 지원근거가 마련되어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고 사료되며 전반적인 구성내용도 민주주의 절차를 직접 체득할 수 있는 기회와 공간을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의회 학생 의회체험 및 모의의회대회 지원 조례안)
○ 위원장 오완석 이상범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 중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내용은 의정담당관이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이순희 의원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병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병택 위원 요즘에 보육현상이 아주 힘든 여건에 우리 의회에서 어린이집ㆍ유치원 교육환경개선특별위원회…….
○ 이순희 의원 아니, 다음 겁니다.
○ 임병택 위원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다음번에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오완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 조례도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걸 조례화하는 거죠? 현재 진행되고 있는 걸.
○ 이순희 의원 현재 진행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 위원장 오완석 모의대회가 진행되지 않고 있고 의회체험은 하고 있는 겁니까?
○ 이순희 의원 네, 프로그램은 현재 2005년부터 진행되고 있지만 그동안 어떤 지원근거라든가 이런 부분이 없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안정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조례를,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 위원장 오완석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만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 시간을 통해 충분히 이해되셨으리라 판단되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순희 의원님, 의결은 모든 안건이 끝난 이후에 일괄적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를 이석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 이효경 위원 그다음에 연장 건이 있는데.
○ 위원장 오완석 아, 또 있어요? 죄송합니다. 2건이구나.
5. 경기도의회 어린이집ㆍ유치원 교육환경 개선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이순희 의원 대표발의)(이순희ㆍ박형덕ㆍ권미나ㆍ권태진ㆍ이영희ㆍ장동길ㆍ김동규ㆍ한이석ㆍ김윤진ㆍ조창희ㆍ명상욱ㆍ박순자ㆍ지미연ㆍ공영애ㆍ박광서ㆍ김승남ㆍ김광철ㆍ임동본ㆍ이동화ㆍ이재석ㆍ윤영창ㆍ최중성ㆍ원욱희ㆍ김철인ㆍ최호ㆍ정진선ㆍ최지용ㆍ조재욱ㆍ박재순ㆍ국은주ㆍ김미리ㆍ진용복ㆍ남종섭ㆍ서진웅ㆍ오완석 의원 발의)
(11시00분)
○ 위원장 오완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의회 어린이집ㆍ유치원 교육환경 개선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이순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순희 의원 존경하는 오완석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누리당 이순희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의 대표발의로 박형덕 의원님 등 35명의 공동발의로 발의된 경기도의회 어린이집ㆍ유치원 교육환경 개선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학부모들의 교육 및 보육서비스 질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면서 어린이집은 유치원과 같은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반대로 유치원은 연장제와 종일반 운영을 통해 보육서비스를 강화하는 등 어린이집과 유치원 두 기관의 기능이 유사해지고 있지만 어린이집과 유치원 간에 발생하는 너무도 상이한 근무환경과 교사 처우문제 등을 시정하고 영ㆍ유아교육 발전을 도모하고자 지난 2015년 3월 19일에 본 특별위원회가 구성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유치원 교사와 비교해서 어린이집 교사의 처우나 근무환경 개선이 미흡한 실정이며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예정인 맞춤형 보육제도와 내년부터 시행예정인 어린이집과 유치원으로 이원화된 현재의 보육체계를 일원화하는 소위 유보통합 등 보육을 둘러싼 주변환경이 큰 변화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을 연장하여 경기도의회 차원에서 좀 더 깊은 논의와 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변화에 대응하고 바람직한 해결책을 도출할 필요성이 있어 본 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을 연장하려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오완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본 특위 활동 연장의 건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제안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 위원장 오완석 이순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다음은 이상범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이상범 의회운영 수석전문위원 이상범입니다. 경기도의회 어린이집ㆍ유치원 교육환경 개선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6월 1일 이순희 의원님 등 서른다섯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여 우리 위원회에 6월 7일 회부되었습니다.
동 특별위원회는 어린이집을 다니는 만 3세에서 만 5세 유아를 둔 학부모를 지원하기 위한 누리과정예산이 교육청으로부터 전입금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등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학부모와 교사들에게 크나큰 불편을 안겨주고 있으며 여전히 유치원 교사와 비교해 처우나 근무환경 개선도 미흡한 실정으로 좀 더 깊은 논의와 의견수렴을 통하여 올바른 해결책을 도출하고자 2016년 7월 1일부터 2017년 6월 30일까지 1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작년 중동호흡기증후군 등의 전국적 유행과 누리과정예산 사태를 감안하더라도 본 특위가 활발한 활동을 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상황에서 활동기간을 연장하는 것보다는 소관 상임위 차원에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관계 법령ㆍ제도 개선 등의 노력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특위 연장이 꼭 필요하다면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활동기간도 단축하여 연장하는 것이 구성 취지에도 부합된다고 사료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의회 어린이집ㆍ유치원 교육환경 개선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 위원장 오완석 이상범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희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병택 위원 시흥 출신 임병택 위원입니다. 정말 중요한 시기에 어린이집ㆍ유치원 교육환경 개선 특별위원회는 정말 모범적인 특별위원회 활동을 해야 되는 그런 특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1년이 지났는데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에도 나왔지만 정말 가장 열심히 각 소관 상임위, 여러 곳에 분산된 상임위, 누리과정만 하더라도요. 그렇죠? 경기도 예산을 담당하는 기획재정위 그다음에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그리고 또 교육위원회. 구성을 하신 분들은 그렇게 다양한 상임위에서 어린이집과 유치원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서 만나셨는데 실질적인 활동성과에 대해서는 대단히 미흡하지 않나 싶습니다. 당장 업무보고 한 번 그리고 현장 간담회 한 번인데 2015년에 다 그쳤어요. 누리과정 관련해서 가장 첨예한 대립과 갈등이 있었던 2015년도 말과 2016년도에 있어서는 그냥 위원장 사임ㆍ선임 건으로 한 번 만나셨고요. 간사 선임 건으로 단 한 번 만나셨어요. 그러면 이 특별위원회를 구성한 실질적인 이유가 전혀 달성되지 않았다라고 보여집니다. 정말 필요한 특위임에도 불구하고요. 여기에 대한 위원장님의 의견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순희 의원 네, 특위활동 기간에 개최한 회의의 안건 대부분은 위원장이나 간사 선임과 사임, 그 사임에 따른 새로운 위원장ㆍ간사 선임의 건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대로 과연 그러면 1년 동안 무엇을 했는가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작년에 메르스 사건 이후에 여러 가지 현장에 직접 가서 어떤 활동을 하기에는 좀 부족한 점이 있었고 또 그렇다고 현장을 가지 않은 것이 아니라 하남에, 지역구에 따라서 그동안은 우리가 특위에서 그런 국가적인 여러 가지 제한이 없었으면 좀 더 활동적으로 많이 움직였겠지만 하남을 시작으로 시흥으로 그다음에 성남으로 이렇게 특위의 간담회를 하기로 결정을 해 놓고 여러 가지 사항에 따라서 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중요하냐, 중요하지 않느냐 이런 부분은 아니고요.
또 그다음에 우리가 경기도의회에서 누리과정 예산으로 인한 갈등으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을 했고 그 부분적으로 경기도유치원연합회나 또 경기도어린이집연합회를 통해서 여러 가지 제안을 듣고 그 제안에 대해서 보건복지부나 교육부에 제안을 설명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누리과정 예산편성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촉구하는 부분까지는 진행이 되었습니다.
○ 임병택 위원 구체적인 성과가 있었나요?
○ 이순희 의원 글쎄요. 아직도 누리과정 예산은 진행 중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성과를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 임병택 위원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특별위원회이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냥 단순한 특위가 아니고 정말 중요한 특위다. 저는 우리 의회의 여러 상임위에 소관 업무가 이렇게 걸쳐져 있을 경우에 해법을 찾고 갈등을 조정하고 중재하기 위해서 활동하는 게 정말 특별위원회인데 그리고 또 시의적으로도 누리과정 관련해서 가장 모범적인 특위활동을 해야 되는 위원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위원장님께서 솔직히 지난 시기에 활동이 충실하지 못했음을 조금은 인정하시고 좀 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활동계획을 가져오셔야 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아쉬움이 드는 거예요.
○ 이순희 의원 그러면 위원님,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 기관이 다르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누리과정으로 인해서 교육적인 것은 통합이 되어 있고요. 행정적인 것은 교육부와 경기도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이 특위 위원회에서 활동을 할 수 있는 우리 위원님들이 볼 수 있는 건 업무보고라든가 이런 부분인데 교육청과 그다음에 경기도가 같이 공조하고 있고요. 또 이 공조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특위에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만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대로 제가 위원장에 선임이, 사임과 선임에 따라서 제가 맡고 있었던 부분이 한 3개월 정도 되는데 그 이후에 공조를 통해서 앞으로 발전해 나가고 또 정책방향이라든가 경기도의 지금 현재 문제가 되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제안의 정책을 그 부분에 대해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임병택 위원 알겠습니다. 노력하시고 구체적인 활동계획을 다시 한 번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 이순희 의원 네.
○ 임병택 위원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특위 위원장님이시잖아요. 특정 당의 입장 그리고 또 특정기관의 입장, 그러니까 그게 더불어민주당이든 새누리당이든 그리고 그게 교육청이든 도 집행부든 또 중앙정부든 간에 위원장님의 역할은 그런 다양한 의견을 가진 사람들의 의견을 모두 다 수용하고 또 조정하고 어떻게 보면 심판의 입장에서 특위 위원장 활동을 하셔야 된다라고 봐요. 그래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 이순희 의원 저는 어떤 특정한 당의 입장, 어떤 특정한 정책의 입장 이렇게 대변하지는 않습니다.
○ 임병택 위원 하여튼 앞으로도…….
○ 이순희 의원 어쨌든 31개 시군의 다양한 현장의 소리를 직접 듣고 그것을 특위 위원님들한테 알려서 거기에 나온 안건을 가지고 저희가 활동을 하는 거지, 위원장의 역할이 중용의 역할이지 어떤 한 방향의 역할은 저는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 임병택 위원 그래서 특위가 이러한 갈등에 종지부를 찍는 그런 활발한 활동을 해 주시길 바라면서 위원장님의 역할도 조금 더 그런 쪽으로 하셔서 지금의 누리과정 관련한 이 대립국면을 종식시킬 수 있는 그런 빛나는 활동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위원장님.
○ 이순희 의원 네, 향후 특위가 연장된다면 현장방문이라든가 간담회라든가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주어진 기간 내에 정말 위원님들이 정책 부분에 대해서 원하는 목적을, 또 우리 특위에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또 유보통합이라든가 여러 가지 둘러싸여 있는 주변환경의 큰 변화가 앞으로 올해까지 지속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의 소중한 의견을 담아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임병택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완석 임병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혜영 위원 수원 출신 안혜영 위원입니다. 우리 이순희 의원님께서 연장의 건을 말씀하셨고 존경하는 임병택 위원님이 특별위원회 활동에 관한 그런 제안도 하시고 좀 부족했던 부분에 대한 아쉬움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 저는 이 특별위원회 위원 중의 하나입니다. 우리 의원님 잘 아시는 것처럼 위원장님으로 되신 지 진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몇 개월 되지 않으셨는데 저는 경기도의회에서 저희들이, 특별위원회가 경기도의회 아니겠습니까? 경기도가 아니라 경기도의회의 어린이집ㆍ유치원교육환경개선특별위원회인데 이번처럼 저희들이 특별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제일 가교역할이라면 가교역할 그리고 의원으로서 전국이 첨예한 대립관계가 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에서 저희 특별위원회가 정말 중요한 제안도 할 수 있었고 정책방향에 대한, 아니면 예산편성에 대한 제안도 중앙과 지방자치의 역할에서도 광역의원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이 되게 많았다고 보고 있고 그 안에서 경기도와 함께, 경기도교육청과 함께 좋은 제안도 할 수 있고 갈등을 해소할 수 있었을 거라고 보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많이 아쉽습니다.
그리고 저희 특별위원회 활동 안에 토론회도 하고 그런 기회를 좀 가졌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부분이 부족하고 특별위원회가 생기면서 의례적으로 하는 업무보고 한 번 외에 전혀 특별위원회라고 할 수 있는 활동이 하나도 없었죠. 위원장 선임, 위원장 위임, 위원장 선임 그리고 간사 선임 말고는 저희들이 활동을 한 게 하나도 없어서 사실은 위원회 위원으로서 저도 반성을 하면서 몸 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위원장님이 바뀌시면서, 물론 그 안에 여러 상황들이 있었지만 위원장님 바뀌면서 특별위원회를 연장하려고 한다고 하면 저희들이 지금 누리과정을 비롯한 이 교육환경이 전혀 해결된 게 없지 않습니까? 그 안에 어떤 계획으로 이 특별위원회를 운영하실지에 대한 계획이 함께 있어야만 저희 의원들도 함께 있는 위원으로서 동의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유명무실하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이름 올리고 할 필요는 없겠죠. 그래서 위원장님 말씀 간단하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순희 의원 안혜영 위원님의 소중한 의견 감사드립니다. 사실 대립관계라든가 중요한 제안, 또 예산편성에 대해서 어떠한 역할의 가교 또 이 부분에 대해 좋은 제안을 과연 우리가 하였는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 부분이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지금은 현재 누리과정이라는 교육적 프로그램이 통합되어 있지만 앞으로 행정적인 통합이 앞에 지금 있습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통합에 관련된 기관의 통합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기관의 통합이 아마도 갈등이 굉장히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경기도가 대한민국 17개 시도의 거의 3분의 1 정도의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그 안에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사항, 사항이 굉장히 많이 있고요.
또 어린이집에서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맞춤보육, 지금 아마 뉴스에서 우리 위원님들 많이 보셨겠지만 맞춤보육이라고 하는 사항이 진행되고 있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안혜영 위원님이 제안하신 것처럼 정말 경기도 차원에서 저희 특위가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연합회를 통해서 간담회를 하고 그다음에 그 간담회를 통해서 정책현안에 대해서 앞으로 경기도의회가 우리 도민들을 상대로 지원해 줄 수 있는 정책이 과연 무엇일까를 고민하면서 또 그 부분에 대해서 각 분야별로 소중한 의견을 수렴해서 아마 토론회도 진행을 하고 또 포럼도 진행을 해서 앞으로 여기에서 우리가 어떠한 울타리의 역할은, 특위에서 울타리의 역할은 하고 있겠지만. 또 이 부분에 대해서 단체가 정말 스스로 홀로 설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부분의 중심을 잡아주는 것도 저희 의회의 역할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향후 정말 1년이라는 연장을 한다면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아무 그런 정책이라든가 저의 개인적인 생각 없이 우리 위원회 위원님의 의견을 존중해서 같이 함께 진행해 보고 싶습니다.
○ 안혜영 위원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저희들이 우려하는 것 중의 하나가 지난번에도 어느 한 단체에서 과정 속에 그 문제해결의 중심에 있지 않고 어느 정당에 대한 색깔론에 빠져서 저희들이 갈등이 훨씬 더 심화됐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희들은 경기도의 의원이기 때문에 도민들에게 중요한 것을 저희들이 확보하고 개선하고 그런 것들이 중점이 돼야 되는 것이지. 그래서 중앙에서 저희들이 도민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어느 특별한 정당의 색깔이라든가 아니면 한편에 치우친 그런 논리로 위원회가 운영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계획들이 사실은 이게 연장을 한다 그러면 사업계획서가 있을 거라고 보고 있으니 사업계획서를 추가로 저희들에게 제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이순희 의원 안혜영 위원님의 소중한 질의 부분에 대해서 특별한 정당이나 한편에 치우친 운영이라든가, 사업계획서는 제가 제출하겠습니다. 하지만 누리과정이라는 것은 국가의 그런 부분에서 프로그램에서 하는 거고요. 또 도에서도 법이 있고 시행령이 있고 시행규칙이 있습니다. 그런데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은 지침에 의해서 우리가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침에 관련된 문제점도 굉장히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의 어려움을 저 혼자서, 제가 위원회에서 위원장으로서는 활동을 하겠지만 제 개인적 의견보다는 위원회 위원님들의 소중한 의견으로 위원회를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해하지 않아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위원장으로서 중립적인 입장에서 소중한 의견을 반영하고 그 의견을 할 수 있도록 제가 위원님들과 같이 함께하겠습니다.
○ 위원장 오완석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윤태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태길 위원 위원장님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다시 기간 연장 건이 올라왔는데 사실은 작년에 이 특위를 만들고 난 뒤에 업무보고 받고 현장방문도 같이 하셨죠, 그죠?
○ 이순희 의원 네.
○ 윤태길 위원 그리고 용역 줘서 용역결과도 받고 그랬는데 지금 우리가 현재 누리과정도 해결 못하고 있는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지금 보육교사들 처우개선비 미지급하고 있는 그런 현황, 지금 여러 가지 과정이 많잖아요, 그죠?
○ 이순희 의원 네.
○ 윤태길 위원 올해는 또 총선을 치르느라고 일을 거의 못 했어요, 그죠?
○ 이순희 의원 네.
○ 윤태길 위원 맡으신 지도 한 3개월밖에 안 됐는데 작년에 저도 좀 바쁘다 보니까 일을 같이 많이 못 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이게 특위가 성과가 없고 지금 당장 미진하다고 그래서 이 특위를 무조건 갈 거냐, 말거냐 이렇게 결정할 게 아니고 사실은 현안을 해결 못하고 있는, 또 특위가 이걸 해결을 무조건 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지금. 중앙정부라든가 교육청, 또 도청의 예산사정 이런 부분을 다 봐야 되니까.
그래서 어쨌든 간에 특위를 존치해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구 내지는 그런 준비를 하는 또 의회가 그런 데 즉각 대응할 수 있는 그런 기구로 남고 또 그 가는 과정에서 중앙정부라든가 예산사정을 다 봐서 거기에 빨리빨리 대처할 수 있는 그리고 또 우리가 집행부에 요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현장에서 빨리 대응하기 위해서는 이 특위 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의원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이순희 의원 네, 저는 위원장으로서 적극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어떠한 갈등구조를 풀어나가는 데 정말 노력을 해야 되는 게 우리 특위 위원님들의 소중한 의견의 역할이겠고요. 또 실마리를 찾아서 어떠한 정당의 색을 떠나서 경기도의회 특별위원회에서의 역할을 좀 하고 있고 또 한쪽에 이해된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어린이집ㆍ유치원이라는 기관은 그런 정당의 색깔하고는 아주 틀립니다. 아이들을 다루는 거고 또 아이들의 발달에 있어서 결정적 시기를 결정하는 아주 소중한 시간이 어린이집ㆍ유치원에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적인 부분의 지원 부족으로 어떤 갈등구조가 나온다면 이것은 정말 부모들한테 역할을 우리 위원님들이 좀 더 잘해서 부모님들이 안심하고 믿고 맡길 만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찾아서 갈 수 있도록 돕는 것도 우리 특위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위원장도 개인적인 입장에서 정말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 윤태길 위원 하여튼 올해 상반기에 여러 가지 현안 또 여건 때문에 활동을 좀 미진하게 한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하반기에는 다시 또 이 특위가 연장된다면 좀 더 실질적으로 많은 현장에 나가보시고 또 도청과 교육청 부분의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또 기관이 틀리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양쪽 다 살피셔 가지고 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 형평성에 잘 맞을 수 있도록 특위활동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이순희 의원 네, 어린이집ㆍ유치원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서 정말 보람된 방안을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오완석 윤태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존경하는 이순희 위원장님 많은 말씀해 주셨고요. 또 윤태길 위원님과 안혜영 위원님 말씀 많이 해 주셨는데요. 우리가 조금 오해하고 있는 것이 있는 것 같아요. 특위라는 것은 어떤 사안에 대해서 특정한 기간을 정해서 집중적으로 논의를 하고 집중적으로 문제점을 찾아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기 위해서 특위를 만드는 겁니다. 지금까지 말씀하셨던 모든 부분들은 상임위에서 일상적으로 진행이 되는 것들이죠. 끊임없이 상임위에서 고민하고 있는 것이고 진행되는 것인데 특위를 만드는 이유는 그런 일상적인 고민보다 더 깊게 그리고 뭔가를 단기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뭔가에 대한 부분을 찾기 위해서 만드는 게 특위죠. 지금 우리 특위가, 저도 같은 특위 위원인데 참 안타깝습니다.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성원조차 힘들게 하는 특위가 과연 특위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좀 해 보고요.
2015년도 3월 19일 날 시작을 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활동목적을 보면 “도내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80% 이상이 민간시설이며 향후 나아갈 방향이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통합을 위한 지원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공사립 및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너무도 상이한 근무환경과 교사에 대한 처우, 교사 양성과정 그리고 교육비 지원 등 폭넓은 현안에 대해서 지방의회 차원에서 깊이 있는 논의와 연구의 장이 필요함.” 이것은 누리과정과 관련이 있지만 연구하는 과정에서 특위가 누리과정이라든가 그다음에 기타 총선이라든가 이런 환경 때문에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건 저는 동의할 수가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특위는 활동목적을 어떻게 운영을 할 수 있느냐, 대단히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위원장님 새로 되셨고 저도 특위 위원인데요. 이 특위는 위원장이 또 특위 위원들이 특위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깊이 고민해야 된다. 2015년 3월 19일부터 지금 활동목적에 대한 부분을 연구하고 논의하고 했는데 이외에 앞으로 1년 더 연장한다고 해서 특별한 무언가 또 나온다라고 기대를 하십니까?
○ 이순희 의원 네, 기대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오완석 그러면 지금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특별한 게 없는데 왜 특별한 게 없었던 거죠?
○ 이순희 의원 향후에 지금 국가적인 프로그램 자체 누리과정이라…….
○ 위원장 오완석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특위는 예측됐던 거라든가 지금 나와 있던 문제점들에 대해서 단기간에 뭔가를 좀 해결하고 대안을 만들기 위해서 만든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앞으로 계속 현안문제가 터지면 이 특위는 종결을 하고 새로운 특위를 또 다시 만들어야죠. 제가 생각할 때는 그게 맞는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논쟁할 거는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위원장님께서 연장이 될지 안 될지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모아야 되겠지만 정말 운영을 잘해 주셔야 된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런 근본적인 논리적인 문제에 대한 부분은 누구나 다 인식하고 그것은 일반 상임위에서 상시적으로 고민하는 부분들이에요. 그렇잖습니까? 그래서 이 특위는 짧은 기간에 이런 것들을 어떻게 좀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논의하는 기구이기 때문에 운영을 하시면서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해서 효과를 낼 수 있게끔 해 주셔야 된다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말씀드린 겁니다.
○ 이순희 의원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ㆍ유치원, 유치원은 100년의 역사이고 어린이집은 60년이 넘는 역사입니다. 그런데 그 역사를 단 1년에 이것을 어떻게 조정해라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어쨌든 예산 속에 이 부분, 교사의 처우라든가 근무환경이라든가 또 아이들이 할 수 있는 여러 가지의 그런 부분이 다 담겨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게 불안하면 불안할수록 또 부모들이 느끼는 감도 굉장히 크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큰 프로젝트인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통합하는 과정입니다. 행정기관이 통합이 되기 때문에 그 속에서 발생되는 것은 지금 겪어온 것보다 그 파장이 더 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경기도의회에 어린이집ㆍ유치원 특별위원회가 지속이 돼서 그 부분에서 느끼는 것을 같이 공감하면서 경기도민의 부모님들한테 좀 더 지속적으로 제안을 하고 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동의하고 향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활동목적을 정확하게, 명확하게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리고요.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일상적인 것보다는, 어떠한 정당의 색깔보다는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특별위원회 중립적인 목적에서 도민들을 바라보고 도민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위원회가 그러한 부분의 울타리를 만들어 주는 역할로 제안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오완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지만 지금 활동목적에 나와 있는 이 부분들은 하루 이틀 문제가 아니고 십수 년 동안 문제되어 왔던 것들이지 않습니까, 계속적으로? 그걸 좀 해결하기 위해서 특위를 만들어서 단기간 내에 이 문제점들을 다 파헤쳐서 뭔가 성과를 내보겠다라고 하는 게 특위의 역할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건 1년 동안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것을 제안을 못했죠. 그러면 또 1년을 연장한다고 해서 새로운 특별한 무엇인가가 나올 수 있느냐? 왜냐하면 활동목적에 나와 있는 이 모든 부분들은 이미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던 부분들이에요. 이 부분들에 대해서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 대안을 찾기 위해서 특위를 만들어서 1년 동안 활동을 해 왔는데 추가적으로 1년을 더 한다고 해서 뭐 특별한 게 있겠는가라는 부분입니다.
하여튼 아까 말씀하셨듯이 특위를 좀 집중력 있고 실효성 있게끔 가동하려면 운영에 대한 문제가 좀 있다고 보거든요. 그 중요점이 있다고 보니까 위원장님께서 연장이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해서,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위원님들 특위 들어가서 회의조차도 성원이 안 되는데 어떤 활동을 하겠습니까! 그런 부분들 특위 첫 번째 회의를 할 때 다짐을 받으시든 아니면 뭐 좀 해서 정말 특위가 살아 있는 특위가 될 수 있게끔 역할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순희 의원 알겠습니다. 한 말씀만 드리면 여기 제가 여러 가지 국가적인 방향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지방정부의 방향이라든가 아니면 31개 시군에 대한 현황이라든가 이러한 부분은 그동안 잘 알고 있었습니다. 또 본의 아니게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부분까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맞춤형 보육이라든가 아니면 유보통합에 앞서서 우리 위원님들이 미리 발 빠르게 움직여서 또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정말 위원님들이 이런 살아 있는 특위가 될 수 있도록 저 한 사람부터 시작하지만 모든 위원님들이 정말 함께해서 현장에 있는 어려움을 같이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의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오완석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만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 시간을 통해서 충분히 이해되셨으리라 판단이 되어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순희 의원님, 장시간 고생하셨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의결은 일괄적으로 하기로 했으니까 자리를 뜨셔도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6. 경기도의회 의정활동 지원자료 요구에 관한 조례안(이효경 의원 대표발의)(이효경ㆍ김영환ㆍ김유임ㆍ배수문ㆍ조광주ㆍ김진경ㆍ장동일ㆍ김호겸ㆍ안승남ㆍ김달수ㆍ김영협ㆍ임병택ㆍ박창순ㆍ고윤석ㆍ나득수ㆍ서영석ㆍ장현국ㆍ김원기ㆍ조광명ㆍ염종현ㆍ정기열ㆍ원미정ㆍ김현삼ㆍ오완석ㆍ안혜영 의원 발의)
(11시35분)
○ 위원장 오완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의회 의정활동 지원자료 요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이효경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효경 의원 존경하는 오완석 위원장님과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성남 출신 의회운영위원회 소속 이효경 의원입니다. 본 의원 등 25명 의원님들의 공동발의로 발의된 경기도의회 의정활동 지원자료 요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경기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 및 예산정책담당관이 경기도 및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입법 및 예결산 자료수집, 분석 등 자료요구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경기도의회 의원의 정책심의와 의정활동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서 입법정책담당관 및 예산정책담당관에게 정책 관련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였습니다. 안 제4조 및 제5조에서 자료요구 방법 및 절차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 경기도 및 경기도교육청이 서면ㆍ전자문서ㆍ각종 저장장치 등을 통해 자료를 제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 자료요구를 받은 담당부서가 자료요구에 응할 수 없을 시에는 그 사유 등을 통보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 자료의 요구와 제출 등에 관한 사항을 입법정책담당관 및 예산정책담당관이 관리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정조례안과 관계법령, 기타 참고자료 등 상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오완석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님들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원은 국회의원과 달리 보좌관도 없이 혼자서 많은 업무를 처리해야 합니다. 이러한 어려운 여건에서 입법정책담당관과 예산정책담당관의 지원은 매우 중요합니다. 입법정책담당관과 예산정책담당관이 양질의 검토를 위해서는 집행부로부터 자료협조가 잘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국회는 국회법 제42조제5항 및 국회예산정책처법 제5조에 정부 및 행정기관에 대하여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기도도 동 조례안 제정을 바탕으로 원활한 자료 확보를 통해 의원의 의정활동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오완석 이효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범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이상범 의회운영 수석전문위원 이상범입니다. 경기도의회 의정활동 지원자료 요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6월 3일 이효경 의원님 등 스물다섯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여 우리 위원회에 6월 7일 회부되었습니다.
입법내용이 국민의 권리ㆍ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에 해당되어 입법예고는 생략하고 경기도 및 경기도교육청 관계기관에 의견조회를 실시한 결과 2건의 의견이 있었으며 비용추계는 미첨부대상이며 사전입법영향분석 결과 또한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자료의 체계적인 수집ㆍ검토ㆍ분석을 통한 정책자료의 적시성 있는 제공과 이를 통한 위원회와 의원의 전문성 제고로 입법 품격의 향상은 물론 예산심의기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어 궁극적으로 위원회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지원서비스를 한층 개선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본 조례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위반한 경우 벌칙 등으로 자료제출을 강제할 수 없어 본 조례안의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의회와 집행기관의 상호협력 의지가 중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의회 의정활동 지원자료 요구에 관한 조례안)
○ 위원장 오완석 이상범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 중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내용은 예산정책담당관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이재영 법무담당관님도 배석했으니 위원님들께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경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남경순 위원 이렇게 위원들한테 좋은 발의해 주신 이효경 의원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항상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거가 우리가 예산심의라든지 이런 거 할 때 보면 항상 자료 같은 걸 빨리 집행부에서 잘 주지를 않고 그랬어요. 그래서 존경하는 이효경 의원님께서 항상 그런 걸 계속 지적하셨는데, 이런 조례까지 발의를 해 주셨는데 집행부에서, 저희가 지금 결산할 때는 그런 일이 별로 없었지만 이걸 토대로 해서 집행부에서 정말 신속하고 정확한 자료를 저희들한테 제공해 주셨으면 너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의원들이 요구할 때 더 빨리 신속히 이렇게 자료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효경 의원님, 너무 좋은 조례를 발의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저는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완석 남경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호 위원 앉으시고요. 법무담당관 잠깐 나오세요.
○ 기획조정실법무담당관 이재영 법무담당관 이재영입니다.
○ 최호 위원 평택 출신 최호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이효경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이 자료요구권에 대해서 법무담당관께서 의원이, 권한이 없는 사무처에서 자료요구를 하는 것은 위법의 여지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 기획조정실법무담당관 이재영 네, 맞습니다. 의견 제출했습니다.
○ 최호 위원 그러면 의원이 자료요구하는 건 상관이 없나요?
○ 기획조정실법무담당관 이재영 현행 지방자치법에는 본회의나 위원회 의결로써 자료제출 요구를 할 수 있고요. 또 하나 폐회 중에는 의원님이 의장을 거쳐서 자료요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 최호 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근본적인 건 뭐냐면 자료요구권을 할 수 있냐, 없냐가 이 조례의 취지입니다, 사실은. 지금 의회가, 우리 의원이 인사권 독립이 없어서 업무 기관을 지금 의회사무처가 하고 있죠. 저희가 직접 작성해서 누구를 통해서 갖고 가야 되나요, 그러면? 지금 말씀대로 이렇게 위법의 여지가 있다면 제가 자료요구한 걸 제가 써서 의장이 도장 찍어서 제가 들고 가나요, 어떻게 요구하나요?
○ 기획조정실법무담당관 이재영 현행에는 의원님들이 전문위원실을 통해 가지고 그렇게 집행부로 공문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만들어서 집행부에서 제출하고 있고…….
○ 최호 위원 집행부에 있는, 의회 전문위원실에 있는 사람들을 통틀어서 우리는 의회사무처라고 하죠, 그죠?
○ 기획조정실법무담당관 이재영 네.
○ 최호 위원 그냥 단순히 저희 업무를 대행하는 것이지 이쪽에서 특별하게 별도로 자료요청하는 것이 아니라는 게 이 조례의 취지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의원들이 요구하는 자료가 맞냐 안 맞냐, 요구권이 있냐 없냐의 문제가 첫 번째 요구권이고요.
저희가 비서관이나 보좌관제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각 상임위원회에 배정되어 있는 전문위원이나 입법전문위원, 예산담당관 이런 분들이 전부 다 의회사무처라는 하나의 기구 쪽에서 그 업무를 대행하는 거고요. 의회사무처장의 역할은 그런 모든 의원들의 의무나 이런 것들을 대행하는 기관의 장으로서 한다고 보셔야지 단순히 의회사무처가 자료요구를 집행부에 한다 그것은 문제가 있는 거죠. 이걸 어떻게 해석하느냐의 차이에 따라서 이 조례의 구성요건이 갖추어진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 겁니까?
○ 기획조정실법무담당관 이재영 저는 이 조례안의 취지나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이 부분이 현행 자치법령 안에서 위원회 의결이나 본회의 의결이 있는 상태가 아닌 상태에서 사무과에서 의장의 결재를 통해서 자료요구를 하는 것은 새로운 견제장치로 저희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견제장치는…….
○ 최호 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것 중에 제가 아까, 다시 한 번 말씀을 또 드릴게요. 의회사무처에 있는 일반직원이 자기의 목적이나 특별한 이익을 위해서 의장한테 요구해서 받는 것은 우리 법무관이 맞아요. 그런데 여기 의회사무처에 있는 직원이 본인들이 요구하는 이유는 결국은 의원들이 조례를 만들거나 예산을 심의하거나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한 기본적인 게 있어서 요구하는 것이지 별도로 요구하는 적이 있나요, 지금 사례가?
잠깐 사무처장님, 지금 본 위원이 지적한 내용대로 의회사무처에서 본인들의 필요에 의해서 예산담당관실이나 입법담당관실에서 이 자료를 요청한 적이 있나요?
○ 의회사무처장 박익수 그러한 적은 없고요. 지금 의회에서 의회사무처를 통해서 나가는 자료는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의원님들의 요구나 수요를 반영해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 최호 위원 담당관님, 지금 사무처장님 말씀 들으셨죠. 지금 의회사무처의 모든 기능은 결과적으로 의원들이 요구하는 사항이에요. 의회사입니다. 본회의든 위원회 활동을 통해서 나오든 어떤 새로운 조례를 만들든 촉구결의안을 하든 이런 것들이 과연 법적인 문제가 있냐 없냐 이걸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시행규칙에 돼 있고 시행령에 돼 있고 여러 가지 있는 상위법과 관련돼서 거기에 부합한다는 요건을 맞추기 위해서 자료요청을 하는 것이 지금 대다수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실질적인 해당 담당자의 실과장, 전결처리된 일부 공직자가 저희들이 정보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을 정도의 자료를 주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 자료를 다 파악하기 위해서 한 10매 정도의 자료가 필요하다면 의회사무처의 일반직원들이 신청했을 때 한 두세 장 정도, 서너 장 정도.
그리고 지금 법무담당관에도 보면 조례의 규정에서 이것의 타당성 여부를 보면 대다수가 상위법령 위반의 여지가 있다는 안이 보통 일반적인 조례의 거의 과반수에 육박할 정도로 실질적으로 자료가 폐쇄되어 있다는 게 의원들의 시각입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해야 되고 또 한 가지는 저희들이 정확한 자료를 요청하는 것은 집행부를 옥죄거나 단체장의 권한을 제한하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조례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또 예산심의를 할 때 정확하게 팩트를 알아야 저희들이 그 부분을 사업설명서, 사업계획서, 사업시행 이후의 모든 일들을 파악해야지만 집행부를 이해합니다. 불필요한 시간을 소모하지 않게 하는 거고요.
저희들 인력이 적은 인원인데 솔직히 사무처 인원이 상당히 적죠. 많은 인원이 아닙니다, 저희가. 다른 데 비하면. 그런 부분을 좀 더 원활하기 위해서 이 자료요구권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하나의 규정을 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 법무담당관실에서 얘기하는 해석의 차이 있다고 봅니다.
물론 아까 지적하셨던 대로, 마무리하면 의회사무처가 독단적으로 의장의 승인을 받아서 하는 것은 저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제가 아는 의회사무처에서는 128명 의원들 개개인의 다양한 욕구를 수용하기 위해서, 정확한 정보를 의원들한테 제공하기 위해서 필요한 자료를 집행부에다 요구하는 것이고 그 요구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면 지금 말씀하시는 그 해석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법무담당관 이재영 이 조례의 제정취지는 저도 동감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저희 법무담당관에서 판단을 하는 건 저희 내부적으로 법률전문가가 열네 분이 있습니다. 열네 분의 의견을 다 들어서 판단을 하는 거고요, 의견을 제출하는 거고. 그 의견이 뭐냐 하면 이 부분은 지방자치법에서 정한 범위를 벗어나 위법할 소지가 있다는 게 의견입니다.
○ 박근철 위원 다시 얘기해 보세요. 뭐라고요?
○ 최호 위원 박근철 위원님, 제가 질의 중입니다.
○ 박근철 위원 듣기만 할게요, 뭐라고 얘기하는지 답변을.
○ 기획조정실법무담당관 이재영 현행 법령에서 정한 범위를 벗어난 새로운 견제장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위법의 소지가 있다는 겁니다.
○ 최호 위원 제 질문, 그 취지를 제가 아까 처음에 들었고요. 그래서 의원이 요구권이 있냐 없냐를 여쭤본 거고. 결국은 의원이 요구하는 게 의원이 직접 요청해야 되는 것이냐, 아까 얘기했듯이 전문위원실을 통해서 온 거냐, 그 전문위원실은 소속이 어디냐 이 삼각이거든요, 지금요. 풀어서 얘기하면.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 업무를 대행하는, 아까 그건 또 인정하는 거죠. 우리가 전문위원실에서 왔어요. 그건 어떻습니까? 저희 의원들이 전문위원실을 통해서 자료요구를 보내죠. 그리고 그것에 의해서 지금 자료를 주고 있죠, 저희들한테?
○ 기획조정실법무담당관 이재영 네, 맞습니다.
○ 최호 위원 그건 어떤 위법입니까?
○ 기획조정실법무담당관 이재영 그건 현행 폐회 중에 의원님이 요구한 자료로 인정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료를 제출하고 있는 거죠.
○ 최호 위원 그렇죠?
○ 법무담당관 이재영 네.
○ 최호 위원 그러면 의회사무처라고 하는 것이 그 기능의 집합체예요. 그 집합체에서 자료요청을 하는데 지금 편의상 우리 전문위원들을 입법담당관실에서 또 배치한 거고요. 지금 예산분석관이 또 새로 오면 그분도 예산담당관실에서 저희한테, 편의상 상임위 배정을 한 겁니다. 그분들의 원소속은 의회사무처예요, 그렇죠? 의회사무처의 계약직으로든 뭐든 뽑았죠. 이분들을 편의상 의원들을 좀 더 효율적으로 보좌하기 위해서 전문위원실에 배치한 겁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요청해서 자료를, 저희들이 요청해서 의장의 승인을 받아서 바로 요청한 것과 그분들이 입법담당관실에 가서 거기서 자료를 요청한 것의 차이가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인가요, 그러면 해석의 차이가?
○ 기획조정실법무담당관 이재영 그 차이는 없다고 보고요. 만일에 의원님이 입법정책담당관실이나 예산담당관실을 통해 가지고 자료를 요구하면 그 공문 안에 분명히 무슨 의원님이 요구하는 자료라는 게 명시가 돼서 옵니다.
○ 최호 위원 네,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되는 거죠?
○ 기획조정실법무담당관 이재영 네.
○ 최호 위원 제 얘기는 그 얘기예요. 결국은 앞으로 의회사무처에서 자료요청을 할 때 예를 들어서 “평택 최호 의원이 이런 사안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떠어떠한 자료를 요청합니다.” 할 경우에 지금 그건 문제가 없는 거죠, 그러면요?
○ 기획조정실법무담당관 이재영 네, 폐회 중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 최호 위원 폐회 중에?
○ 기획조정실법무담당관 이재영 네.
○ 최호 위원 그러면 폐회 이전에는?
○ 기획조정실법무담당관 이재영 폐회 이전에는 지금 현재 지방자치법에는 본회의나 상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자료제출 요구를 할 수 있고요.
○ 최호 위원 그러니까 당연히 지금 말씀하시는 건 제가 안전행정위원회의 위원이니 저희 위원회에서 의결을 해서 올리면 그것이 의회 입법담당관실이든 예산분석관실이든 가면 거기서 요청하는 건 문제가 없다는 것 아닙니까?
○ 기획조정실법무담당관 이재영 그건 문제가 없습니다.
○ 최호 위원 제가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이걸 해석을 포괄적으로 하지 않고 이쪽은 이쪽에다 해야 되는데 저희가 보는 건 당연히 의회사무처에서 요구하는 자료는 의원을 통해서 요구한 자료가 가는 거니 그러면 거기에 의원의 이름을 명시하면 이상이 없는 거라는 거 아니에요?
○ 기획조정실법무담당관 이재영 네.
○ 최호 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세요. 이효경 의원님.
○ 이효경 의원 이효경 의원입니다.
○ 최호 위원 이재영 입법담당관님이 말씀하신 내용 취지 아셨죠?
○ 이효경 의원 네.
○ 최호 위원 그래서 이 취지가 결과적으로 그동안 의원들이 자료요청을 하거나 이럴 경우에 저희들이 각 분석관실에서 온 자료를 보면 의원들이 요구하는 것에 대한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실질적으로 저희들을 수행하거나 저희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공직자들이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이걸 서로 집행부와 의회가 소통을 좀 더 많이 해서 이걸 정확한 자료, 정확한 조례 또 불필요한 시간을 낭비하는 이런 취지였던 거라고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이 조례의 제정 이유가?
○ 이효경 의원 네, 맞습니다.
○ 최호 위원 그래서 저는 우리 이효경 의원님께서 이 좋은 조례를, 사실 많은 의원님들께서 이걸 어떻게 할까 하고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아까 말씀하신 이런 요구들을 좀 더 보완하고 시행단계에서 한다면 충분히 이 조례가 제정돼도 문제가 없다는 판단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완석 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회에서 의원님들만 지금 자료요구권이 있는 거죠, 현재 상태로는? 그런데 그것을 직접적으로 의원님을 지원하고 보좌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입법정책담당관실하고 예산정책담당관에서 필요한 서류를 임의대로 직접 자료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달라 이런 조례인 거죠, 그렇죠?
○ 이효경 의원 약간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얘기를 하면요. 우리가 의회운영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예산정책담당관이나 입법정책담당관을 보면서 의회의 의원들을 적극적으로 보좌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집행부로부터 받는 자료의 한계 때문에 그것을 깊이 있게 분석해 내지 못하는 문제점을 제가 2년 동안 봐왔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우리 의원들의 보좌기능을 강화시키려면 그것은 자료의 깊이에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그 권한을 우리가 함께 입법과 정책을 담당하는 의회사무처가 공유해 보자. 왜냐하면 입법정책담당관실이나 예산정책담당관실의 직원들은 우리 의원들보다 더 전문적인 영역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영역을 좀 맞게 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일까라고 생각해서 정책담당관실에 자료요청권을 주면 그것이 결국 우리 의원 모두에게 다 아주 유용한 정보가 될 것이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조항에 보면 이게 악용될 소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한규정을 뒀고요. 저는 오히려 그 제한규정 때문에 제가 만든 조례가 오히려 무의미하게 될까 봐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사무처의 입법과 예산을 담당하는 직원들이 우리 의원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보좌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취지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부족한 부분은 또 부족한 대로 시행해 나가면서 보완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오완석 이 조례를 보니까 취지는 제가 충분히 이해를 했고 집행부에서는 그게 법률에 위배가 되기 때문에 문제의 소지가 있다라고 지금 검토의견을 내신 것 아닙니까? 집행부 이재영 법무담당관님.
○ 기획조정실법무담당관 이재영 네, 맞습니다.
○ 위원장 오완석 그런 거죠? 그러면 문제가 있어서 이게 시행할 수가 없는 겁니까, 이 조례를?
○ 기획조정실법무담당관 이재영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시행은 되는데 저희가 내부적으로 이걸 재의요구를 할 건지는 또 다시 검토를 하고요.
○ 위원장 오완석 수준이 그 정도로 심각한 수준이에요?
○ 기획조정실법무담당관 이재영 그건 내부적으로 판단이 들어가야 됩니다.
○ 위원장 오완석 하여튼 법령 위반이다 이거죠?
○ 기획조정실법무담당관 이재영 네.
○ 위원장 오완석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이효경 의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제10조에 보면 비밀유지 의무가 있는데 “자료를 취급하는 입법ㆍ예산정책담당관과 담당 공무원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 얻은 자료를 비밀이면 의원들한테 주지 말라는 얘기입니까, 뭡니까? 이런 조항을 넣어야 되나요? 비밀이라는 게 말이 참 이상한데 얻은 자료를 공개하고 그걸 활용하려고 자료요구하는 거지. 이렇게 되면 본인만 알고 그냥 본인 머릿속에서 지워버려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 조항은 제가 보기엔 불필요한 조항인 것 같은데요.
○ 이효경 의원 네, 저도 그런 측면이 있는데 집행부에서는 여러 가지 우려를 해서, 좀 더 우려를 나타내기 때문에 이런 조항을 냈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을 적극 수용하겠습니다.
○ 위원장 오완석 이 조항이 정말로 잘못하면 독소조항이 될 수가 있죠.
○ 이효경 의원 네.
○ 위원장 오완석 공무원들이 무슨, 자료 받아 가지고 알게 된 지식을 활용하려고 하는 건데 이걸 비밀유지라고 해 놓으면 제가 보기에는 나중에 계속 징계 먹고 그럴 것 같은데. 이 조항의 부분도 고민을 좀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이효경 의원 네, 고민을 좀 해 보시고요. 덧붙여 한 가지를 말씀드리면 일반인도 절차에 따라서 정보공개 요청에 대한 권한이 있습니다. 그런 좀 넓은 차원에서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 위원장 오완석 이효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만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 시간을 통해 충분히 이해되셨으리라 판단되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공지해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안건이 모두 심희가 끝난 이후에 일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효경 의원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효경 의원 네.
7. 경기도의회 다문화가족ㆍ이민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효경 의원 대표발의)(이효경ㆍ김영협ㆍ김상돈ㆍ김종석ㆍ임채호ㆍ송영만ㆍ박재만ㆍ문경희ㆍ조광명ㆍ박근철ㆍ김원기ㆍ김달수ㆍ서진웅ㆍ고윤석ㆍ김진경ㆍ나득수ㆍ정윤경ㆍ서영석ㆍ송한준ㆍ오세영ㆍ염종현ㆍ박용수ㆍ양근서ㆍ최호ㆍ정기열 의원 발의)
(11시59분)
○ 위원장 오완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의회 다문화가족ㆍ이민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이효경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효경 의원 존경하는 오완석 위원장님과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성남 출신 의회운영위원회 소속 이효경 의원입니다. 본 위원 등 25명 의원님들의 공동발의로 발의된 경기도의회 다문화가족ㆍ이민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의 수가 해마다 200만 명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으며 외국인 주민은 경기도가 전국 대비 31.8%에 해당하는 55만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외국인 등록 수는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반면 국제연합이 내놓은 인구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총인구는 2100년에 3,700만 명 수준으로 떨어질 것이라고 보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절벽이라는 표현까지 나올 정도로 고령화사회를 넘어 고령사회로의 진입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의 하나로 이민정책을 들 수 있습니다.
이에 경기도의회 차원에서 다문화가족 및 이민정책 등에 대해서 실태조사와 정책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이민정책연구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외국인지원센터, 현장방문 및 다문화가정ㆍ외국인근로자와의 간담회를 실시하여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며 심포지엄, 세미나 등을 개최하는 등 외국인이 경기도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다문화가족ㆍ이민지원 정책대책을 마련하고자 다문화가족 및 이민지원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오완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본 결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 위원장 오완석 이효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범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이상범 의회운영 수석전문위원 이상범입니다. 경기도의회 다문화가족ㆍ이민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6월 3일 이효경 의원님 등 스물다섯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여 우리 위원회에 6월 7일 회부되었습니다.
국가사무인 이민정책과 재한외국인ㆍ다문화가족 등에 대한 지원정책은 구분하여야 할 것이므로 본 특위의 명칭도 이민지원이라는 용어를 대체하는 다른 명칭을 사용하고 특위 활동도 이에 한정돼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특위 구성과 활동을 단순히 노동력 확보나 경제인구를 대체하는 시각에서만 접근한다면 이는 양극화 심화 등 사회갈등의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으므로 재한외국인ㆍ다문화가족 구성원 등의 안정적인 생활 영위와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사회통합의 관점에서 접근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이와 함께 본 특위 구성 활동범위도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다문화가족지원법에서 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기반으로 하되 국가의 고유사무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실태조사가 이루어져야 하고 이를 토대로 지원대책이 마련돼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상임위원회인 여성가족교육협력전문위원실에 의견 조회한바 이민정책은 관련법에 따라 국가사무로 규정되어 있고 도에서 관련업무를 담당하고 있지 않아 별도의 특위를 구성ㆍ운영하는 것은 실익이 없어 바람직하지 않고 재한외국인ㆍ다문화가족 지원의 경우도 특별위원회 구성보다는 소관 상임위원회인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가 담당하는 것이 업무의 효율성 측면에서도 타당하다고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의회 다문화가족ㆍ이민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 위원장 오완석 이상범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문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 중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내용은, 다문화가족과장님 나오셨나요?
○ 여성가족국다문화가족과장 도현선 네.
○ 위원장 오완석 네. 이따 필요하시면 답변을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효경 의원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는 걸로 알고요. 특위에 대한 부분 시기적절하게 잘 제안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위원장인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특위의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특위를 구성하고자 하고 특위에 함께하실 위원님들은 말 그대로 특별한 일을 뭔가 좀 해 보려고 함께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1년 동안이면 저는 충분하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 특위를 하고자 하는 목적과 그다음에 방향성이 이미 나와 있습니다. 그걸 집중적으로 하면 1년 안에 저는 성과를 낼 수 있다고 보거든요. 우리 특위가 새로운 걸 찾겠다는 것이 아니라 이미 문제점이 있는 것들을 해서 대안을 좀 마련해 보자 하는 게 특위의 고유목적이라고 봐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어느 분이 위원장이 되실지 모르겠지만, 저도 특위를 해 봤는데 사실 성원되기도 쉽지 않아요. 그래서 특위 구성부터 시작해서 운영에 관련된 부분에서 한번 모범적인 특위가 될 수 있도록 위원장이 되시면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 이효경 의원 네.
○ 위원장 오완석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만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 시간을 통해 충분히 이해되셨으리라 판단되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의결은 아까 사전에 공지해 드린 바와 같이 모든 심의가 끝난 이후에 일괄적으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8. 경기도의회 미래 신산업 육성 및 일자리창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상희 의원 대표발의)(이상희ㆍ김주성ㆍ김영협ㆍ류재구ㆍ김성태ㆍ정희시ㆍ김준연ㆍ김호겸ㆍ김미리ㆍ고윤석ㆍ박동현ㆍ조광주ㆍ염종현ㆍ조광희ㆍ나득수ㆍ안혜영ㆍ서진웅ㆍ송영만ㆍ안승남ㆍ이은주ㆍ오세영ㆍ장현국ㆍ김광철ㆍ최재백ㆍ진용복ㆍ김상돈ㆍ조승현ㆍ김원기ㆍ권영천ㆍ박근철ㆍ한길룡ㆍ국은주ㆍ권미나ㆍ이순희ㆍ조광명ㆍ박옥분ㆍ윤광신ㆍ김지환ㆍ박용수ㆍ민경선ㆍ남경순ㆍ정대운 의원 발의)
(12시07분)
○ 위원장 오완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경기도의회 미래 신산업 육성 및 일자리창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이상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희 의원 존경하는 오완석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시흥 출신 이상희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의 대표발의로 김광철 의원님 등 42명의 공동발의로 발의된 경기도의회 미래 신산업 육성 및 일자리창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산업발전법 제4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하여금 5년 단위로 중장기 산업발전 전망을 수립하고 신산업의 창출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용정책법 제9조에서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지역 주민들에게 일자리창출 대책을 수립ㆍ공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신성장산업 육성과 일자리창출은 중앙과 지방자치단체 구분 없이 추진해야 할 공동의 과제입니다.
경기도에서도 미래 신성장산업 지원과 일자리창출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실효성을 더욱 높이고 미래의 성장동력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선택과 집중에 의한 전략적 투자가 필요하며 미래지향적인 법적ㆍ제도적 기반도 함께 만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경기도의회 차원에서 경기도의 미래 신성장산업 육성 지원현황과 이로 인해 창출된 일자리현황을 조사하고 향후 미래 신산업 육성과 지원을 위한 전략과 정책개발을 위해 경기도의회 내에 미래 신산업 육성 및 일자리창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오완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특위 구성 결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제안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 위원장 오완석 이상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다음은 이상범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이상범 의회운영 수석전문위원 이상범입니다. 경기도의회 미래 신산업 육성 및 일자리창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6월 1일 이상희 의원님 등 마흔한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여 우리 위원회에 6월 7일 회부되었습니다.
현재까지 미래 신산업이란 구체적으로 무슨 산업인지에 대하여 명확한 정의 자체가 확립되지 않은 상태이고 광범위하게 전 산업부문에 펼쳐 있으며 또한 경기침체와 장기불황으로 일자리창출 정책은 대상자도 청년, 노인, 장애인, 경력단절여성, 사회적약자 등 매우 다양하고 또한 그 우선순위도 없어 매우 애매모호하며 특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적극적으로 일자리창출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특별한 사안이 아닌 일상적인 업무로 판단되므로 특별위원회 설치 요건에 부합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와 관련된 활동이 필요하다면 올해 안에 발표 예정인 산업통상자원부의 미래 신산업 전망과 청사진을 지켜본 뒤 특위를 구성하는 것이 보다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의회 미래 신산업 육성 및 일자리창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 위원장 오완석 이상범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희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경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남경순 위원 여기 지금 검토의견에서도 보면 “애매모호하다.”라는 이런 거가 있고 그다음에 활동이 필요하다면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미래 신산업 전망에 대한 이런 게 앞으로 될 거다라고 해서 혹시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내용은 전체적인 일자리창출이라든가 신산업 육성에 대해서는 굉장히 좋은 조례라고 보는데요. 이걸 조금 늦춰서 하면 어떨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의원님께서 만약에 이걸 하신다면 어떤 걸 중점으로 해서 어느, 그러니까 장애인인지 노인인지 청년인지 이걸 명문화시켰으면 하는, 그래서 의원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희 의원 남경순 위원님 좋은 질문 해 주셨습니다. 우리 전문위원실에서도 검토의견서를 낸 부분에 지금 남경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애매모호하다.”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있는데 산업통상자원부의 미래 신산업 전망이 나온 다음에 하자는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런데 저희 경기도에서는 지난번에 아마 안철수 국민의당 공동대표가 제안을 했을 거예요. 6월 22일인가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등을 기반으로 하는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아 국회에서 미래일자리특별위원회를 설치하자고 제안하는 등 국회 차원에서도 특위를 구성하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지켜볼 때 저희 경기도에서 특위를 구성하는 것이 그렇게 부합되지 않다는 말씀에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미래 신산업 전망이 나오고 하자는 말씀을 주시는데 산업자원부에서 미래 신산업 전망이 나온 후에 한다는 것은 이러한 특위 구성요건에서 먼저 선제적 대응을 하고, 17개 시도에서 제일 으뜸이라는 경기도가 선제적 대응을 해서 미래의 산업을 우리 경기도에서 최고 잘 대처하고 있다 하는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게끔 선제적인 특위 구성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 남경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완석 남경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만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 시간을 통해 충분히 이해되셨으리라 판단되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희 의원님, 고생하셨고요. 의결은 저희가 일괄의결하기로 했으니까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리를 떠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9. 경기도의회 교육재정 강화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문경희 의원 대표발의)(문경희ㆍ박옥분ㆍ홍석우ㆍ정기열ㆍ안혜영ㆍ장동길ㆍ고윤석ㆍ김미리ㆍ방성환ㆍ권미나ㆍ안승남ㆍ이재준 의원 발의)
(12시15분)
○ 위원장 오완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경기도의회 교육재정 강화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문경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경희 의원 존경하는 오완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재정강화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문경희 의원입니다.
지난 6월 1일 본인이 대표발의한 교육재정 강화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경기교육재정이 정부의 잘못된 정책으로 부채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어 더 이상 교육정책을 정상적으로 추진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고 있어 이에 경기교육재정의 정상화 방안과 발전방향을 도모하고자 2015년 6월에 구성된 특별위원회입니다.
이번 6월 말에 교육재정 위기의 원인 분석과 대책 연구(누리과정 등 대규모 사업을 중심으로)에 대한 정책연구용역 계약을 체결 9월 말에 완료하여 올 10월 중 최종보고회 및 간담회 등을 개최하고 11월 중에 경기교육재정 정상화 방안의 최종적인 검토 및 활동결과보고서를 작성ㆍ채택하여 12월 중 본회의에 활동보고서를 상정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학술연구용역 최종보고서 분석, 간담회 개최, 교육재정 정상화 방안 도출과 결과보고서 작성 등 특위 운영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활동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특위 연장의 건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특위 활동기간 연장의 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오완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각별한 배려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오완석 문경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범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이상범 의회운영 수석전문위원 이상범입니다. 경기도의회 교육재정 강화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6월 1일 문경희 의원님 등 열두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여 우리 위원회에 6월 7일 회부되었습니다.
동 특별위원회는 학술연구용역 최종보고서 분석과 간담회 개최, 교육재정 강화 개선방안 도출 등 특위 운영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2016년 7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6개월을 연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작년 중동호흡기증후군이 발생하여 전국적으로 유행한 것을 감안하더라도 도의회 교육위원회 회의실에서 회의개최 3회 외에는 달리 간담회 개최나 현장방문 또는 토론회 개최 활동실적이 전혀 없었고 학술용역도 1년간의 특위활동이 끝나기 한 달 전인 지난달 5월에서야 추진하였으며 현실적으로 교육재정 강화를 위한 해결책은 관계법령 개정과 중앙정부의 예산지원을 촉구 건의하는 방법 외에 별다른 해결책이 없어 향후 추가적인 활동이 필요하다면 특위 활동기간의 연장보다는 소관 상임위에서 보좌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의회 교육재정 강화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 위원장 오완석 이상범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문경희 의원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호 위원 평택의 최호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문경희 의원님께서 교육재정 강화 특별위원회를 만드셔서 위원장에 취임하셨는데 아쉽게도 지금 중간보고서를 보면 그동안 회의를 3회에 걸쳐서 하셨어요. 그런데 3회에 걸쳐서 회의하신 내용 중에서 보면 위원장 선출, 업무보고 한 번 받으시고 작년에 누리과정 관련해서 현안보고 한 번 받으신 게 1년 동안의 총 성과입니다, 그죠?
○ 문경희 의원 네.
○ 최호 위원 지금 우리 문경희 의원님께서는 교육위원회에 계시잖아요?
○ 문경희 의원 네.
○ 최호 위원 1년 동안 충분히, 사실 제가 보면 각 위원회에서 전반적으로 다루는 사업에 대해서 2개 이상의 사업부서가 겹쳤을 경우에 특별위원회를 주로 많이 해서 집중적으로 다루자고 하는데 어차피 지금 우리 문경희 의원님께서는 교육위원회에도 소관돼 계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재정 강화는 본 위원이 작년도에도 결산검사를 통해서 현재 교육재정에 관련돼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에 그걸 좀 더 정부로부터 더 받아와야 되겠다 하는 촉구 결의안도 낸 적이 있지만 지금 보면 위원님들의 참석이 결국 마지막에 여섯 분이 참석을 하셨어요. 과연 그분들이 의지가 있는 건가요? 지금 이 특위를 하고자 하는 의지가 이분들이 계신가요? 위원장님으로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경희 의원 일단은 이게 실적이 너무 저조한 것에 대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보고서에서 추가활동에 대해서 살짝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3회 회의만 된 것으로 되어 있지만 지난번 메르스 등등 여타의 많은 위원님들께서 특위가 겹쳐 있어서 함께 참석하지 못했던 부분도 있었고 간사 협의회를 별도로 지난달에 개최해서 홍석우 간사님, 박옥분 간사님 등등이 함께 교육특위가 연장되고 또 저희가 국회의원 원구성이 되면 함께 찾아가서 교육재정과 관련되는 내용을 간담회나 토론회를 주최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전에는 총선이 있었고 저희가 함께 찾아가는 간담회를 하기가 쉽지 않았다는 말씀을 일단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교육용역보고서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저희가 용역은 올 초 1월부터 준비를 했습니다. 연초부터 준비했는데 계약과정을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그 사이에 안 했던 것이 아니라 저희만 3월에라도 계약을 좀 하려고 했는데 저희만 단독으로 할 수 없다고 해서 입법정책실에서 모든 걸 묶어서 5월에 총괄적으로 계약한다고 해서 이게 무슨 1년 동안 전혀 하지 않은 것으로 이렇게 비춰지는 이런 모양새가 돼서 참 이 부분도 정말 아쉽습니다.
그래서 이 특위 회의 자체만으로는 위원님들 참석이 어려워서 관련되는 간사님과 수시로 함께 이후의 계획을 논의하고 교육연정까지도 함께하는, 그리고 홍석우 간사님께서는 새누리당의 간사님으로서 큰 누리과정사업과는 별도로 교육청에서 진행하는 각각의 사업을 재검토해 보시겠다는 의향을 제출하셨고요. 또 함께 참석하셨던 안승남 위원님께서는 지원할 것은 지원하더라도 현재 도 재정은 연정을 하고 있는데 교육청 연정은 왜 못하는 것인지 교육청 연정까지도 이 재정문제와 확대해서 한번 이끌어보자는 상호의 의견교류는 있었습니다.
시기적으로 거기에 맞게끔 추진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한 것은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6개월 정도 더 연장을 만약 허락해 주시면 지금까지 양당 간사가 함께 논의했고 함께 고민한 대로 교문위도 이제 구성이 되었고요. 5월 말에 원구성 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현재 총선 이후에 국회 원구성은 5월 말일에 됐다 하지만 상임위 구성은 거의 최근에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서야 저희가 정말 활동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시기가 도래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용역도 이제 계약체결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 용역결과에 저희가 잘 맞추어서, 함께 발맞추어서 활동을 해 나가겠다는 그런 다짐의 말씀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 최호 위원 문경희 의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제가 보니까 경기도의회에 20개의 특별위원회가, 엄청나게 지금 많아요. 이게 보니까 결국은 각 의원님마다 몇 개씩 특위에 들어가서 있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본인들의 이름만 내세우게 되는, 이렇게 되면 본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 제가 그래도 혹시나 한번 봤어요. 이 특별위원회 활동 연장의 건에서 최소한도 여기 위원님들 열다섯 분은 사인을 했나 봤더니 그중에서 열한 분만 또 하셨더라고요, 열다섯 명 중에서. 이 연장 건을 발의 다시 하시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이분들에 대해서 재검토가 만약에 하신다면 필요하다. 실질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는 쪽에 해야지 굳이 인원이 열다섯 명씩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지는 않고요. 다만 구성요건이 있다 하더라도 지금 우리 교육청에, 제가 지난번에도 본회의장에서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남경필 지사를 통해서 이재정 교육감과 교육연정을 통해서 더 이상의 반목현상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우리의 목표는 근본적으로 중앙정부를 상대로 학생 수에 맞게끔 교육재정교부금을 받아오는 것이 본래의 목적이라고 했기 때문에 너무 광범위하게 하시지 않는 게 좋겠다. 지금 말씀하시는 연정서부터 다 건들면 그건 교육위원회에서 하시면 됩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오완석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이 특위 본래의 목적이 있느니만큼 지금 사실 누리과정이나 학교급식이나 시설환경개선 이런 사업들이 각각의 사안 때마다 문제돼서 이러는 것이 아니라 근본, 교육재정교부금을 저희들이 20.28%로 올리거나 학생 수에 맞는 25%를 받거나 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만 되더라도 교육청의 재정문제는 충분히 해결된다고 보지 않겠습니까?
○ 문경희 의원 네, 지금 주신 말씀 저도 너무나 공감하고요.
○ 최호 위원 마무리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6개월의 연장이 더 되신다면 이왕이면 하나에 중점을 둬서 하는 것이 오히려 위원장님께서 이 사업을 이끌어가는 데 더 중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안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문경희 의원 고맙습니다. 그렇게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 최호 위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오완석 최호 위원님…….
○ 문경희 의원 잠깐 1분만 더 말씀드려도 될까요?
○ 최호 위원 네, 말씀하세요.
○ 문경희 의원 지금 교육재정교부금 말씀하셨기 때문에 교육재정강화특위로서 저희가 현재 우리 도의원 출신인 권칠승 의원이 법률 제안으로써 교육재정교부금법 20.27의 보통세를 22.27로 지금 상향해서 교육재정교부금법을 개정해 줄 것을 제안한 바 있고요. 또 김태년 국회의원이 20.27에서 25.27로 제안한 법률이 지금 개정안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각각 그 의원들도 만나서 각각의 그 추진하는 바를 함께 목소리를 내서 더 큰 힘을 발휘해서 우리 경기교육재정뿐만 아니라 지방교육청 재정이 강화될 수 있도록 걱정하시는 대로 한 부분 정말 집중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최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완석 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경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남경순 위원 수원 출신 남경순 위원입니다. 전반적인 것은 최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경기도의회 교육재정강화특별위원회가 여기 보면 “정부의 잘못된 정책으로 인한 부채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라는 말씀에 대해서 그러면 경기도 교육재정강화특별위원회가 이것을 해결할 수 있다라는 뜻으로 여기다 명시를 하셨는지 나는 이렇게 이것을,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것을 전체적으로 정부를 논한다라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경희 의원 이게 보시는 관점에 따라 좀 불편하실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은 들고요. 교육재정이라는 관점에서만 현재 보고 있다는 말씀을 또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교육재정이 사실은 정부의 누리과정 추진으로 인해서 중앙정부의 공약인데도 사실 예산은 배정되지 않고 현재 어린이집이든 유치원이든 난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나와서 다 집회를 하고 있는데 결국은 예산수요 책정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저는 헛공약이라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지방재정교부금에 한한 교부금률이 올라갈 것으로 생각했는데, 내수진작 등 경제성장률이 진작이 되면 보통세도 올라갈 것이고. 그래서 그 보통세 20.27%를 했을 때 2013년도에 비해서 적어도 누리과정이라는 제도가 시행되면서 교부금률에 따라서 우리 예산이 더 증액될 것으로 판단했는데 사실은 증액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감액이 되고 2015년 말에 이르러서야 겨우 2012년 수준이 된 것이 사실이고 확인된 바입니다.
그러면 사실은 여기에 대한 경기정책에 대한 것 또는 예산수요 책정이 좀 미비했으면 저의 생각은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만 예산수요를 잘못한 것에 대해서 시인을 하고 빨리 예산정책을 새로 세워서 지방교육재정을 좀 완화시켜 줘야 되는데 이 하나의 정책사업으로 모든 지방교육청이 현재 부채더미에 올라와 있습니다. 경기도교육청도 마찬가지고요.
○ 남경순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왜냐하면 전체적인 교육예산을 줄 때는 정부에서 이렇게 세부적인 내용으로 주지 않고 통으로 줍니다. 그건 저도 알고 있습니다. 통으로 줄 때 배분의 과정에서 잘못된 것이지 이걸 중앙정부 정책이 잘못돼서 눈덩이처럼 부채가 된다라고 이러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글쎄, 모르겠어요. 지금 아직 이건 의결할 상황은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의원님이 활동기간을 2015년 6월 16일로 했는데 다시 연장해서 6월 30일까지인데 전체적인 것을 볼 때는 지금 활동한 게 업무보고 내지는 이것밖에 없기 때문에, 최종보고는 9월 달에 하신다고 했지만. 그래서 저는 왜 이렇게 활동 안 했는데, 의원님께서 좀 전에 활동을 못하신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들어서 제가 알고는 있지만 그래도 좀 적극적으로 특위를 하셨으면, 특히 교육위원회 간사이시면서 이렇게 활동이 부진했나라는 그런 생각을 지금 들게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상 질의 마치고요.
○ 문경희 의원 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오완석 남경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6개월만. 6월 30일까지만 연장하는 거죠? 6개월…….
○ 문경희 의원 12월까지.
○ 위원장 오완석 그러니까 12월 30일까지 6개월만 연장하는 걸로.
○ 문경희 의원 네.
○ 위원장 오완석 제가 공히 연장 건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사실 운영을 잘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 문경희 의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오완석 그리고 우리가 특위를 만들 때는 대략적인 문제점을 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안을 만들기 위해 특위를 만들었는데 그런 일들이 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제가 자료를 받아봤더니 세 번 중에 한 번도 안 나오신 분도 계시고 하여튼 구성원에 관련된 부분도 저는 심도 있게 특위 내에서 논의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특위의 구성원이 되시는 분들은 어떻게 보면 나름대로의 특별한 사명감과 소명감을 가지고 특위에 신청하신 것인데 활동을 전혀 안 하는 모습을 보이면 그렇지 않느냐 싶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운영상에 좀 타이트함을 가지시고 그다음에 운영의 묘를 살려서 좀 실효성을 거뒀으면 좋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 문경희 의원 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오완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만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 시간에 충분히 이해되셨으리라 판단되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나가셨어요?
(「네.」하는 위원 있음)
하여튼 사전에 말씀드렸듯이 의결은 일괄 의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10.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071)(김지환 의원 대표발의)(김지환ㆍ송영만ㆍ박용수ㆍ김상돈ㆍ최재백ㆍ민경선ㆍ최중성ㆍ박광서ㆍ한길룡ㆍ이재석ㆍ박근철ㆍ진용복ㆍ조재훈ㆍ조광주ㆍ조광희ㆍ김치백ㆍ이나영ㆍ정윤경ㆍ김보라ㆍ김경자 의원 발의)
(12시33분)
○ 위원장 오완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김지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지환 의원 존경하는 오완석 위원장님, 의회운영위원회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당 성남 출신 김지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섭단체의 구성요건을 완화함으로써 다양한 지역주민의 의견을 담아낼 수 있는 지방의회의 위상을 높이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본 조례안의 주요개정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서 현행 15명 이상의 소속의원을 가진 정당의 교섭단체 구성요건을 9명 이상의 소속의원을 갖출 경우 가능하도록 하고 다른 교섭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의 교섭단체 구성요건을 현행 15명 이상의 의원에서 9명 이상의 의원으로 따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보다 상세한 개정사안에 대해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길 바라며 본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오완석 김지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범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이상범 의회운영 수석전문위원 이상범입니다.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6월 3일 김지환 의원님 등 스무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여 우리 위원회에 6월 7일 회부되었습니다.
현행 15명 이상의 소속의원을 가진 정당의 교섭단체 구성요건을 9명 이상의 소속의원을 갖출 경우 가능하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교섭단체 구성요건을 몇 명의 의원으로 하는 것이 적정한지에 대한 객관적인 기준을 설정하기에 어려운 측면이 있고 소수 원내정당과 무소속 의원들의 의회 내 발언권과 정치적 책임성, 의회운영의 효율성 측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치적 합의를 통해 결정되어야 하는 입법 정책적 사안이라고 판단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1071))
○ 위원장 오완석 이상범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환 의원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박광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광서 위원 박광서 위원입니다. 김지환 의원님, 교섭단체 구성요건 완화에 대해서 조례를 발의하셨는데 궁금한 것이 현행 15명으로 교섭단체 구성요건이 돼 있잖아요. 특별히 9명 이상으로 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지환 의원 교섭단체 구성 관련해서는 어떤 기준이 분명히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국회의 예를 들었는데요. 국회 같은 경우는 지금 국회의원 수가 300명에서 교섭단체 구성이 20명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비율로 따지면 6.7% 정도가 되는데요. 경기도 같은 경우는 128명에서 지금 15명으로 돼 있다 보니 11.7% 정도 돼 있습니다. 4% 정도 높은데요. 그래서 국회의원 교섭단체 수랑 그런 교정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8.53명 정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9명이 타당하다고 했습니다.
○ 박광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완석 박광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호 위원 평택의 최호 위원입니다. 김지환 의원님께서 일반적으로, 저희가 8대 때도 교섭단체 요건 완화에 대해서 논의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국민의당이나 비교섭단체가 정상적으로 인원이 어느 정도 숫자가 확보되어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교섭단체 역할을 하고 싶어서 한다고 하면 이해가 되지만 지금 현재 우리 경기도의회는 민주당이 72석, 국민의당이 2석, 새누리당이 52석, 무소속 1석 이렇게 돼 있죠? 128석에서 127석으로 줄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현재 국회의원이 이번에 새로 조정되면서 61개 지역구가 늘었죠?
○ 김지환 의원 네.
○ 최호 위원 그럼 평균적으로 122명입니다. 국회의원 1명당 2개만 해도 122명이 되고요. 거기에 지자체별로 돼 있는 가평이나 또 연천 추가로 들어가는 부분, 그럼 결과적으로 보면 제10대에 오게 되면 거의 140명 정도의 도의원 숫자가 배정됩니다. 지난번에 사견이지만 말씀하셨을 때 다음 10대를 위해서 그래도 일부 조정이 좀 필요하다 의견을 내셨는데 그렇죠?
○ 김지환 의원 네.
○ 최호 위원 140명입니다. 다음번에 들어오는 의원 숫자가 거의 140명 정도 됩니다. 오히려 더 줄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비율이 더 줄어가는 상황입니다. 지금 만일에 교섭단체나 비교섭단체 인원이 9명이나 10명이 돼 있다면 그분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서도 이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고 보지만 다음 대를 위해서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고요. 왜? 숫자가 더 느니까.
또 한 가지 지금 결과적으로 각 당의 인원들이 탈당을 통해서 새로운 교섭단체를 구성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신가 의견을 한번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지환 의원 먼저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선 교섭단체의 구성이라든지 인원구성을 먼저 안 한 이유는 저희가 9대 때 지금 후반기 교섭단체가 구성되고 어떻게 보면 상임위원장 자리라든지 이해적인 부분이 솔직히 부딪칠 게 많은 사안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많은 인원들을 구성하고 나서 만약에 자리보전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고려했다면 먼저 인원을 구성해서 이렇게 주장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이 아니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한 부분은 저희가 선 교섭단체를 구성 안 한 이유가 첫 번째 그 이유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드리면 저희가 정치적인 선진국이라는 프랑스라든지 독일이라든지 이런 예시를 보게 되면 실질적으로 퍼센티지 같은 경우는 5% 그리고 2.6% 정도 구성원입니다, 전체 의석수에서. 그래서 저희가 선진정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표본도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고려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10대 때 140명이 늘어난다. 그러면 그때 다시 개정조례안을 내도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추가로 말씀하신 탈당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적인 의원분들의 소견이다 보니까 제가 말씀드리기 좀 곤란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 최호 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조금 아까 거론하신 유럽의 나라들은 대부분 의원내각제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들이 대다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당제보다는 다당제의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요건을 갖추면 되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 경기도의회에 접목시키기는 현실적으로 좀 어렵고요.
의견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우리가 민주주의 국가에서 다수의 목소리만 반영되는 것은 아니지만 소수라도 최소한의 의견을 저희도 제약을 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소수의 의견도 반영하는 것인데 지난번에 저희가 작년에 15명에서, 8대 때. 최소한도 10%는 돼야 되지 않느냐. 아까 국회만 말씀하셨는데 평균적으로 보면 약 9%에서 10%대가, 시군이나 17개 광역시도나 이렇게 보면 평균적으로 그 정도 됩니다. 그래서 최소한으로 그 정도 비율은 맞춰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들을 다수 의원들이 갖고 계신 것 같아서 일단 지금 제가 일일이 어떻다 하는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지만 그런 부분들도 좀 참조하셔서,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제가 예단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문제점이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면서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김지환 의원 네, 위원님 의견 존중해서 잘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완석 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만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 시간을 통해 충분히 이해되셨으리라 판단되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김지환 의원님, 우리가 의결은 모든 안건의 심의가 끝난 이후에 일괄적으로 의결하기로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수고하셨고요. 자리를 이석해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1.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914)(박재순 의원 대표발의)(박재순ㆍ임두순ㆍ김호겸ㆍ최지용ㆍ김준연ㆍ남종섭ㆍ고윤석ㆍ윤재우ㆍ김영협ㆍ김원기ㆍ서형열ㆍ이필구ㆍ박창순ㆍ최호ㆍ박형덕ㆍ권태진ㆍ김동규 의원 발의)
12.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920)(양근서 의원 대표발의)(양근서ㆍ정윤경ㆍ천동현ㆍ임채호ㆍ조광희ㆍ김준현ㆍ김준연ㆍ박창순ㆍ김철인ㆍ이정훈 의원 발의)
(12시43분)
○ 위원장 오완석 의사일정 제11항, 의사일정 제12항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박재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순 의원 존경하는 오완석 위원장님과 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누리당 수원 출신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재순 의원입니다.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경기도시공사는 원래 기획재정위원회가 전담하여 소관해 오다 도시환경위원회가 사업부문을 담당하도록 2014년 7월 조례가 개정되어 현재까지 기획재정위원회와 도시환경위원회가 공동 소관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의 산하기관을 2개 상임위 소관으로 하는 경우는 국회나 다른 지자체에 전혀 사례가 없을 뿐 아니라 전국 시도 도시공사는 모두 1개 위원회에서 전담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도시공사를 2개 상임위가 공동화하여 소관해 본 결과 사업부문과 경영부문이 상호 유기적으로 연관되어 있어 이를 명확히 분리하여 소관 상임위를 결정하기 어려웠으며 하나의 상임위가 사무에 대해 제한적 권한을 가질 수밖에 없어 총괄적 대응력이 떨어지는 데다 보고체계의 이원화와 심의 중복으로 기관 운영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사업 운영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등 상임위원회 단일화의 필요성이 커지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느 상임위로 통합되어야 하는지와 관련하여 우선 운영위원회가 발주하여 2014년 2월 최종 보고된 경기도의회 위원회 등 구성ㆍ운영 개선방안 연구 최종 보고서 85쪽에 따르면 도시공사를 하나의 위원회가 소관해야 한다면 기획재정위원회가 소관하는 것을 우선으로 한다고 결론내면서, 왜냐하면 경기도시공사의 사무 자체가 사업적 판단 못지않게 공사의 방만한 경영을 방지해야 하고 향후 경기도의 상황을 고려해야 하는 전략적 선택의 문제가 중요하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 맨 뒤쪽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시공사는 도시주택실 소관이 아닌 경제투자실의 고덕산업단지, 황해경제자유구역, 외투단지 관리, 철도물류국의 안성물류단지, 문화체육관광국의 한류월드 조성 등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고 최근 공공기관 경영합리화 방안으로 도시공사가 경기평택항만공사를 통합하는 안이 제시되어 농정해양국 사업도 담당할 가능성이 크며 비투자사업 부문에 한해 해외사업까지 가능하도록 사업범위를 더 확대하는 개정안이 이번 상임위에 통과되었는바 청내 대다수 실국의 사업을 수행하는 도시공사를 도시주택담당의 도시환경위원회가 단일 소관으로 한다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됩니다.
도시공사는 단순 택지개발과 주택사업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실국 소관의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지역균형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공익적 기능과 경기도의 미래전략산업까지 담당하는 도의 주요 산하기관으로 도 정책과 예산의 총괄적인 운영을 담당하고 있는 기획재정위원회로 일원화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사업분야에 있어 전문성이 특히 필요한 사안은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80조 규정에 의한 연석회의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따라서 도시위원회 소관 사무 중 “경기도시공사 사무 중 사업본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부분을 삭제하고 예전과 같이 기획재정위원회가 경기도시공사를 전담하는 개정안을 제안하오니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오완석 박재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다음은 양근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양근서 의원 존경하는 오완석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안산 출신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양근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하여 10명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경기도시공사의 주거복지ㆍ도시재생ㆍ다산신도시 등 사업부분은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예산ㆍ회계 등 경영부분은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분리하여 예산심사 및 행정사무감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시공사가 진행하거나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에 대한 적정성 또는 필요성 등을 심도 있게 검토하기 위해서는 도시공사의 재정상태 및 예산 등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므로 하나의 상임위원회에서 전담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경기도시공사의 주요기능은 주거복지, 도시재생 및 신도시 개발사업으로서 경기도 도시주택실 관련 사업입니다. 특히 도시공사의 전체사업 중 약 80% 이상이 도시주택 개발사업으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업무들입니다. 그리고 2014년부터 도시환경위원회가 도시공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이후 임대주택 공급, 도시재생지원사업, 주거복지사업 등이 확대되어 경기도민의 주거안정이 향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개정안은 경기도시공사의 소관 위원회가 기획재정위원회와 도시환경위원회로 양분된 것을 도시환경위원회가 전담하도록 하고 살기 좋은 지역사회 건설과 도민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경기도시공사의 설립 취지에 적합하게 효율적으로 관리ㆍ감독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제2항에서 경기도시공사의 해당 상임위원회를 도시환경위원회로 변경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오완석 양근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는 박재순 의원님 옆자리에 같이 앉아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상범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이상범 의회운영 수석전문위원 이상범입니다.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4월 8일 기획재정위원회 박재순 의원님과 도시환경위원회 양근서 의원님이 각각 대표발의하여 4월 1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도시공사 업무특성상 사업부문과 경영부문을 명확히 분리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고 상호 유기적으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운영되는 구조임을 감안할 때 2개의 상임위원회에서 소관 시 중복 보고로 인한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 및 상임위 간 의견차이 발생 시 의사결정 지연으로 인한 사업추진 지장 등 기관 운영의 효율성이 저하되므로 타 시도 도시공사에서와 같이 1개 상임위원회에서 전담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며 어느 상임위원회 소관으로 일원화하는 문제는 사전에 관련 상임위 소속 의원, 경기도시공사 관계자,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토론회 등을 개최하여 충분한 의견수렴을 통한 공감대 형성이 우선된 다음 추진되어야 할 사안으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914), 의안번호(920))
○ 위원장 오완석 이상범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순ㆍ양근서 의원님 두 분께서 자리에 앉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앉아서 해 주시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재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재훈 위원 오산의 조재훈 위원입니다. 우선 박재순 의원님과 양근서 의원님의 방안들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박재순 의원님의 추가자료 중에 좀 수정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먼저 말씀드립니다.
제안설명 주신 자료요. 2페이지 두 번째 보면 “공공기관 경영합리화 방안으로 도시공사가 경기평택항만공사를 통합하는 안이 제시되고 농정해양국 사업도 담당할 가능성이 크며” 이건 잘못된 말입니다. 이건 가능성도 없고 그리해서는 안 되고요. 기획재정해양위원회로 바꾸면 맞을 것 같아요. 이것은 아무튼 정확하지 않은 정보고 이렇게 돼서는 안 되는 내용을 기재해 놨어요. 농정해양국에서 경기평택항만공사를 계속적으로 하는 것은 여럿 의원들의 의견이고 특히 자체적으로도 경기평택항만공사의 어떤 개선방향을 모색하라는 강력한 예산 전액삭감을 통해서 주었기 때문에 자체 개편안들을 지금 마련하고 있는데, 자구책을 마련하고 있는데 이렇게 가고 있어요.
그리고 최근에 제가 강력하게 이야기를 했더니 1부지사께서 도시공사에 평택항만공사를 편입시켜서 상임위를 바꾸는 것이 아니고 통폐합을 한다 하더라도 농정해양국의 부분으로 두고 도시공사에 하나의 완전하게 독립된 본부나 국의 개념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그것도 저희가 검토해 본다고 했기 때문에 아직 결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이 부분은 짚고 넘어가고 싶어서 미리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완석 네, 수고하셨습니다. 윤태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태길 위원 지금 2014년부터 한 2년 동안 했잖아요, 그죠? 딱 2년을 해 보니까 한 군데 상임위로 가야 되는 건 두 분 다 맞다고 생각하시죠?
○ 양근서 의원 네.
○ 윤태길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폐해가 있었던 부분을 두 분 다 한마디씩만 한번 해 줘 보시죠.
○ 박재순 의원 저는 이 두 위원회에서 하나의 기관을 보았을 때 제일 중요한 것은 그건 거 같아요. 도시공사에서 일할 수 있는 시간을 우리 의원들이 뺐지 않나 그 부분이었었던 거고 굳이 우리 의원들이 2개 위원회에서 이걸 관리ㆍ감독할 필요성이 없다 저는 그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간의 효율성을 저는 제일 많이 따졌고 또 일원화되는 조직 속에서 그분들이 일할 수 있는 것을 뒷받침해 주는 게 우리 의원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제일 꼽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윤태길 위원 양근서 위원님.
○ 양근서 의원 박재순 의원님 의견에 공감을 합니다. 도시공사가 도시환경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로 양분되면서 나타나는 가장 큰 부작용의 대표적인 사례가 경기도시공사의 신규사업 중에 200억 이상 사업을 올해부터 경기도의회 사전심의를 받고 통과돼야지 추진할 수 있게끔 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한 서너 가지 사업에 대해서 심의를 받았는데요. 이 사업 자체도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일단 받고 그다음에 또 이것과 별개로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 두 상임위원회에서 사업심의를 받은 겁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양 위원회의 심의의견이 또 상이하게 나왔어요. 그러면 이것이 동일한 기관에 대해서 의회가 두 가지 의견을 내는 경우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고 비단 이 사례뿐만 아니라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통합적으로 심의가 안 되기 때문에 나타날 수 있는 폐해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찌 됐든 이번 기회에 통합적으로 일원화해서 관리하는 것이, 심의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 윤태길 위원 두 분 말씀 다 맞는 말씀 같고 저는 사실은 도시공사가 생기고 난 뒤부터 계속 기재위가 상임위로 되어 있었죠? 2년 동안을 해 보니까 우리 의원들이 오히려 불편한 걸 만드는 것 같아요, 이게. 어떤 식이든지 집행부가 일 잘하게끔 하고 도와줄 것은 못하고 우리가 자기 몫의, 자기 그런 걸 주장해 가지고 집행부가 일하는 데 더 힘들게 하고 지금 항간에 이야기가 경기도교육청이 너무 방대하고 크니까 2개로 쪼개자, 상임위를. 그 이야기도 또 나오고 있어요. 이러다 보면 점점 더 저기한 그런 문제가, 또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서로 조금 조금씩 양보하셔 가지고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완석 윤태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효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효경 위원 성남 출신 이효경입니다. 제가 도시공사에 대해서 그냥 듣는 것 외에는 잘 몰라서 기재위로 가야 될지 도시환경으로 가야 될지 이런 걸 아직 정하지는 못했는데 저는 마지막 운영위라서 이걸 굳이 마지막 운영위에서 결정하지 말고 새로운 운영위에 넘겨 보자라는 의견이었는데 마지막 운영위라서 결정을 해 주면 의원들의 개인적 이해관계를 떠나서 오히려 해결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른 위원님도 그러시다면 오늘 중으로 정리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상임위가 이미 결정이 나면 기재위 위원들과 도시환경 위원들 간의 싸움이 돼버려서 도저히 결정할 수 없거든요. 양근서 의원님은 도시환경위에 계속 계시지 않을 거잖아요, 그다음에 박재순 의원님 기획재정위원회에 안 계실 거고. 그러니까 오히려 토론을 객관적으로 도시공사가 어디에 있는 것이 더 적합한지를 우리 위원들이 의논해서 오늘 정해 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도 되겠죠?
○ 박재순 의원 네.
○ 양근서 의원 운영위원회에서 다음 차수로 넘기지 않고 이번 회기에 마지막 상반기 운영위원회에서 공적 책임감을 가지고 처리해 준다는 데에서는 저도 기본적으로는 동의합니다만 이걸 심의하기 전에, 결정하기 전에 좀 참고하실 만한 차원에서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 이효경 위원 네.
○ 양근서 의원 조금 전에 윤태길 위원님도 질문하고 가셨는데요. 당초에 기획재정위원회에 일원화돼서 소관 상임위로 지정이 돼왔던 사안이죠. 그런데 2년 전에 양분이 됐는데 그 양분이 됐던 과정을 좀 사전에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때도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일원화되어서 관리가 되다 보니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다 보니까 사실은 기획재정위에서 하는 일은 예산ㆍ회계ㆍ경영 전반적인 것을 보는 것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도시공사에서 하는 사업의 80% 이상이 도시, 주택공급 이쪽 사업인데 이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정책 발굴이랄지 심의가 안 된다고 판단이 된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2년 전에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들이 의견을 모아서 기획재정위원회에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도민들을 위해서 제대로 된 정책심의를 위해서는, 사업심의가 되기 위해서는 고유부서에 따른, 고유업무에 따른 소관 상임위원회를 정해 주는 게 좋지 않겠냐 그래서 협의가 시작됐던 거고 여기 자리에는 안 계신데 우리 김현삼 대표님이 당시에 기획재정위원장님 하셨고 또 지금 현재 배수문 위원장님이 간사하실 땐데 대체로 어떻게 협의가 됐냐면 “그러면 도시환경위원회로 이관을 하되 단지 단계적으로 하자. 그래서 이번에 2년 동안은 우선 반반씩, 그러니까 소관 업무별로 양분해서 한 번 운영을 해 보고 그 이후에는 도시환경위원회로 넘어가는 게 맞겠다.” 대체적으로 그렇게 합의가 됐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2년이 지난 시점에 와서 보니까 그게 백지화된 상태에서 다시 원점에서 재검토되고 있는 상황인 것이고요.
그리고 이것도 사실은 운영위원회에 2개의 충돌되는 사안이 사전에 조정되지 못하고 올라온 것을 저도 개인적으로 유감스럽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기획재정위원회, 옆에 박재순 의원님 계시지만 이걸 상정하기 전에, 개정안을 올리기 전에 사전에 양 상임위원회랄지 아니면 양 교섭단체 대표단 간에 상의가 돼서 조정안을 올렸으면 훨씬 좋았을 텐데 저희도 사실 모르는 상태에서 이게 올라갔어요. 그래서 일종의 방어차원에서 이걸 급작스럽게 조례안 개정안을 만들어 가지고 올릴 수밖에 없었던 사항이라고 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요.
아까 이효경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저희는 하반기에 원구성 여부에 따라서 어디로 갈지 전혀 지금 불확실한 상태죠. 객관적으로 상식적인 수준에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조금 전에 전문위원님께서 내주신 검토자료 5페이지에 보시더라도 지금 우리 경기도를 제외한 타 시도 도시개발공사 소관 위원회 상황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전체 16개 시도가 있는데요. 강원도하고 충청남도를 제외하고는 이를테면 다 도시환경위원회 같은 전문 소관 위원회로 이관이 되어서 일원적으로 관리가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원도하고 충청남도는 도시환경위원회가 없어요. 대신 건설위원회가 있는데 거기는 어떤 사정인지 모르지만, 그래서 기획행정위원회에 맡겼는데 어쨌든 다른 시도의 상황만 보더라도 고유업무에 가 있는 소관 상임위원회로 맡겨서 거기서 정책 그다음에 사업에 대한 전문성 있는 심의하고 그다음에 대안발굴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하는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는 실제로 2년 동안 양분되어서 조금 도시공사 입장에서는 혼란스럽고 거추장스러운 면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도시환경위원회로 와서 어떤 성과가 있었냐 하면 실제 주거복지사업이 굉장히 대폭 확대가 되고 있는 추세고요. 그다음에 그동안 추진하지 못했던 도시재생사업도 조례를 만들고 해서 센터까지 만들어서 내년부터 추진할 예정이고 그다음에 임대주택 공급하는 문제도 강력하게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주장을 해서, 그동안 경기도가 자체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그런데 그걸 지금 최초로 따복주택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묶어서 같이 시행하고 있다고 하는 말씀, 그러니까 그런 성과가 실제로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성과를 계승하고 살리려면 고유사업이 있는 도시환경위원회에 일원화해서 가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런 마지막 말씀을 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완석 또 질의하시겠습니까? 이효경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박근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근철 위원 이게 각 위원들마다 아마 거의 질문내용이 비슷할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두 분 다 오늘 결정하는 것에 대한 것들은 상임위든 본인 의원들도 인정하시는 거죠, 두 분 다? 어느 결정을 내리든 위원님들이 여기서 결정한 것에 대해서 따라가실 거죠?
제가 말씀을 좀 여쭙겠습니다. 8대 때 후반기에 두 분 다 같은 기재위나 도시환경위에 있었습니까? 아닙니까? 그러면 양근서 의원님도…….
○ 양근서 의원 8대 후반기에는 제가 도시환경위원회에 속해…….
○ 박근철 위원 계셨죠? 그리고 박재순 의원님은 안 계셨나요, 기재위? 그러면 양근서 의원님한테 좀 질문을 드릴게요. 그 내용을 잘 아시잖아요, 그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기재위에서 어떤 내용이 됐든 9대 후반기에는 도시환경위에 주겠다 그건 저희들이 알 수 없는 거죠. 그 내용은 제가 충분히 들었는데 2년을 도시환경에 계시면서 해 보니까 어떤 것 같아요? 처음에 생각했던 것하고 똑같이 지금 잘 왔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어떻습니까? 본인의 생각은.
○ 양근서 의원 아까 도시환경위원회에서 도시공사를 정책사업 심의하면서 성과라고 말씀드렸던 크게 세 가지 부분, 그러니까 주거복지사업 확대 그다음에 공공임대주택, 사실상 최초로 시작하는 거죠. 그다음에 도시재생사업도 마찬가지로 최초로 시작하는 거고. 이런 3대 성과가 분명히 있었고 그 외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크고 작은 시정ㆍ개선 사항들은 분명히 있지만 큰 테두리에서는 그 세 가지 정책성과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 박근철 위원 제가 다시 물을게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후반기에는 도시환경으로 와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 양근서 의원 네.
○ 박근철 위원 그다음에 기재위가 했던 부분들, 예산이나 정책에 대한 문제를 도시환경위에서 해야 되는데 그러면 기재위는 또 그 부분 갖고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사후적으로? 장단점이 있지 않습니까? 어떠세요?
○ 양근서 의원 장단점은 없다고 생각하고요. 기획재정위에서 담당하고 있는 분야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산ㆍ회계ㆍ경영 부문 전반에 관련된 건데요. 예산ㆍ회계가 없는 기관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경기도시공사뿐만 아니라 평택항만공사도 있고요, 경기도시공사도 있고. 경기도에는 3개 공기업이 있고 또 한 20여 개 산하기관이 있습니다. 거기에 다 경영하고 회계가 있잖아요. 그러면 같은 논리로 본다면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맡으려면 경기도시공사만 맡을 게 아니라 평택항만공사도 가져가야 되고 또 경기도시공사도 다 맡아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소관 상임위원회를 정할 때는 경영회계로 분류해서 거기에 특수한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경기도나 경기도교육청 같은 행정기관에 한하기 때문에 그걸 통틀어서 기획재정위원회에 맡겼다고 생각을 하고 나머지 공기업이나 산하기관은 그 고유업무의 사업 특성에 따라서 저는 소관 위원회를 분류해 주는 게 맞다. 거기에 따라서 본다면 도시환경위원회로 가는 게 낫지 않겠느냐 하는 판단인 것입니다.
○ 박근철 위원 그러면 지금 기재위에서 박재순 의원님이 발의한 내용을 보면 그렇게 따지면 다 나눠야 된다, 상임위별로.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상임위별로 농정으로 보내고 경투로 보내고 도시환경으로 보내고.
○ 양근서 의원 그렇게 해서 지금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평택항만공사가 어디에 있습니까? 평택항만공사는 지금 현재 경제위인가요, 경제위 쪽에 있고…….
○ 박근철 위원 농정으로 가 있죠.
○ 양근서 의원 농정위인가요?
○ 박근철 위원 네.
○ 양근서 의원 항만공사의 특성상 농정위에 있는 거고 그다음에 경기…….
○ 박근철 위원 그러니까 그 특성에 맞다고 생각하세요?
○ 양근서 의원 네, 관광공사는 어쨌든 관광ㆍ문화 쪽이니까 지금 현재 문광위 쪽으로 가 있는 거고 그렇게…….
○ 박근철 위원 산업단지는?
○ 양근서 의원 산업단지는 경제위에 가 있죠.
○ 박근철 위원 지금 다 가 있나요? 분류가 완전히 돼 있나요?
○ 양근서 의원 그렇게는 안 돼 있죠.
○ 박근철 위원 안 돼 있지 않습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 양근서 의원 현재 산업단지는 경기도시공사에서 하고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 사업을 분류했을 때 한 10% 정도밖에 안 돼요, 경기도시공사의 전체 사업 중에서. 그래서 그것은 경제위로 통으로 맡기기는 곤란했기 때문에 안 됐을 거라고 보고 80% 이상이 도시환경 분야의 도시주택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이쪽으로 와 있는…….
○ 박근철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박재순 의원님께 묻겠습니다. 양근서 의원님이 발의하신 내용 보셨죠? 지금 말씀하신 장점이라든가 그 논리에 대해서 기재위 입장 얘기를 마무리 좀 해 주세요.
○ 박재순 의원 모든 사업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획에서 나오고 예산이 수반되어야만 이뤄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기재위에서 해야 된다는 원칙이 거기에 있습니다. 도시공사의 태동은 우리 기재위에서 출발했었던 거죠. 그래서 모든 예산이라든지 도시공사의 방만한 경영 이런 부분들을 관리감독하면서 특히 파생되는 그런 부분까지 다 커버하지는 않지만 큰 틀 속에서 보면 태동이 기획재정위라는 것이죠.
그다음에 경영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 그다음에 어떤 사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저는 기획과 예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같이 가야 경기도가 살 수 있는 건데 지금 경기도시공사의 재정이, 굉장히 큰돈을 갖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걸 기획재정위에서 컨트롤하지 않으면 나중에 그 방만한 사업을 감당하지 못한다는 거죠. 나머지 건 부수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크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박근철 위원 지금 한 가지 또 양근서 의원님 말씀하신 내용 중에 정책이라든가 전문성에 대한 문제를 말씀하셨거든요. 그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재위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도시환경위에서 하는 그대로의 사업을 이어갈 수 있다고 보세요?
○ 박재순 의원 그렇게 따지면 모든 분야를 다시 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큰 틀, 헤게모니가 어디에 있느냐, 이걸 누가 컨트롤해서 만들었느냐 이게 중요한 거지 파생되는 그 부분까지 한다고 한다면 지금 모든 산하의 26개 기관을 다시 짜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거기까지 논한다면 아마 몇 년을 논해도 이거 논하지 못할 거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딱 하나 원포인트로 한다면 모든 것은 기획위에서 출발했으니까 원점으로 되돌려 놓는 게 좋다 그 생각을 합니다.
○ 박근철 위원 본 위원은 두 분이 내신 그 취지와 그 내용을 보고 양쪽의 입장에서 들어야 될 것 같아서 두 분의 의견을 들었고요. 어찌 됐든 저도 두 분 말씀하신 것 잘 들었고 그 내용 잘 새겨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두 분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완석 박근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양근서 의원 위원님, 한 가지만 더 보완설명드리면요…….
○ 위원장 오완석 네, 말씀하십시오.
○ 양근서 의원 지금 경기도시공사는 이사회가 구성이 돼서 이사진에서 주요정책, 사업결정을 하거든요, 추진여부에 대해서. 거기에 당연직으로 집행부 고위공직자가 들어가서 이사진 활동을 하는데요. 방금 박재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획조정실 실장이 당연직으로 들어가는 것뿐만 아니라 도시주택실장도 당연직으로 들어가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바로 사업의 전문성을 심도 있게 검토하고 검증하고 관리하기 위해서 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경기도시공사에 이사진까지 당연직으로 넣어서 관리를 하는데 경기도의회에서는 그게 단절이 되면 이것도 제가 보기에는 언밸런스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죠.
그래서 경기도시공사가 집행부 실국 소관으로 보면 아마 기획조정실 소관은 맞을 겁니다. 그래서 도시공사를 기획재정위에서 맡아야 된다 이런 논리가 성립이 되는 거고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더 큰 틀에서 보면, 더 들여다보면 바로 고유사업에 대한 전문성을 어떤 사업부서에서 관리하느냐 이게 문제가 되기 때문에 결국은 소관 상임위원회도 그 고유사업에 따라서 배정되는 게 맞다 이렇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 위원장 오완석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경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남경순 위원 두 분 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금 여기 자료를 보면 전국 도시개발공사 의회 소관 상임위 현황을 보면 건설이라는 데가 17개 시도 중에, 세종시는 빼고 16개에서 보면 건설위원회로 8개가 속해 있고요, 상임위가. 그다음에 도시환경위원회가 두 군데 있고. 그런데 여기서 보면 기획위원회, 여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시위원회가 별도로 구성되지 않고 도시 관련 업무를 건설위원회에서 담당함.” 또 한 가지는 “도시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건설위원회에서 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인 틀을 볼 때 지금 도시환경이 맞다, 기재위가 맞다 이런 것보다 사실은 그래요. 저는 그냥 같이 양쪽에서 다 하실 수 있지만 도시공사에서의 업무라든지 그런 게 너무 힘들어서 그런지 어쩐지 모르지만, 그래서 그런 건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렇고요. 그다음에 기재위원회라고 된 데는, 기획재정위원회인 데는 우리 경기도하고 그다음에 강원도, 경상북도, 충남인데요. 여기는 조항을 어떻게 달았냐면 도시위원회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라고 여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디 상임위로 가든 이런 것보다는 아까 존경하는 이효경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처음부터 후반기로 넘기자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저도. 그런데 지금 과도기는 아니고 후반기로 상임위가 다 배정이 다시 될 텐데 재배정이 되면 이것을 이번에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저도 이효경 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이 들고요. 꼭 도시공사 편을 들기보다는 어느 상임위에 한데 가는 게 옳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이따가 다시, 의결은 안 했지만 전체적인 틀에서 의결할 때 우리 운영위원님들하고 같이 토론을 해서 어떻게 정할 건지는 나중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런 걸 전체적인 틀을 볼 때는 저희도 잘 안 돼요. 답이 안 나와요. 어디로 보내줘야 되는지 그런 건 답이 안 나오지만 한 상임위로 가야 된다라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저희가 오찬하고 와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두 의원님들 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오완석 남경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임병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병택 위원 임병택 위원입니다. 저는 현재 기획재정위 소속이고요. 약간은 중립적이지 않을 수 있는 시각을 가지고 있는 걸 감안하셔서 답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마 하나의 상임위로 단일화를 해야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양 상임위 위원님들과 다수의 의원님들이 공감하시는 것 같습니다. 득보다는 실이 더 많지 않을까 싶고요. 그러한 부분은 아마 충분히 이해하고 계실 거라고 보고 아마 양근서 의원님께서 도시환경위원회를 주장하시면서 말씀하신 논리들은 상당 부분 옳고요. 이게 또 박재순 의원님의 주장도 옳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두 가지 옳은 주장 중에 과연 어느 쪽을 선택해야 하느냐의 문제인데 그걸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이미 이 경기도시공사 상임위 단일화 문제에 대해서 지난 의회에서 그리고 또 지난 운영위원회에서 또 양근서 의원님께서 소속되어 계셨던 운영위원회에서 중립적인 외부기관에 2,000만 원 상당의 연구보고를 의뢰합니다. 그래서 2014년 2월에 운영위원회에서 발주한 연구보고서가 운영위원회에 전달이 됩니다. 연구수행기관은 한국지방자치학회고요. 책임연구원들, 교수분들이 계시네요. 여기에 보면 그 당시에도, 지난 8대 의회에서도 기획재정위와 도시환경위의 의견이 분분했었는데 그래도 그나마 중립적일 수 있는 외부 학자분들은 이렇게 판단을 하셨습니다. “하나의 위원회가 소관하여야 한다면 기획재정위원회가 소관하는 것을 우선으로 한다. 왜냐하면 경기도시공사의 사무 자체가 사업적 판단 못지않게 공사의 방만한 경영을 방지해야 하고 향후 경기도의 상황을 고려해야 하는 전략적 선택의 문제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인식은 오늘날 공사의 사례에서도 그 근거를 둔다.” 이게 바로 그 당시 8대 의회 2014년 2월에 경기도의회 운영위원회에 보고된 한국지방자치학회의 의견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도 양 상임위 의견이 아주 대립했었는데요. 그 당시 운영위원회에서 발주한 연구보고서에는 기획재정위가 소관하는 것을 우선으로 한다고 이렇게 명문화되어 있는데 그 당시 이 용역보고서에 대한 판단은 어떠했습니까? 양근서 의원님,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양근서 의원 당시 용역은 도시환경위원회에서 발주한 것은 아니고 당시 운영위원회에서 발주를 했던 거죠. 사실 의회의 일종의 회의규칙으로도 충분히 정할 수 있는 사안이고 일종의 정무적 판단하에서 의원들끼리 협의해서 결정할 사안을 외부용역기관에 의뢰했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부적절했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당시에 뒤늦긴 했지만 외부용역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를 했었는데요. 그 용역결과가 어떻게 도출이 됐냐면 거기에 대한 무슨 학술적 연구가 필요하겠습니까? 주로 각 16개 시도의 현황파악을 하고 그다음에 결정적으로 주효했던 것이 각 의원들에 대해서 설문조사해서 의견이 어떤지 대략적인 분포를 파악한 다음에 최종결론이 그렇게 나온 것에 불과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것을 지금 어느 위원회로 배정할 것인가를 정하는 데 있어서 주효한 증거로 봐서는 안 된다고 판단이 들고요. 왜냐하면 그 판단 자체가 잘못된 것이 “공사의 방만한 경영을 방어하기 위해서 기획재정위에 두는 것이 올바르다고 판단한다.” 최종결론은 그거잖아요. 핵심, 그렇죠?
○ 임병택 위원 네.
○ 양근서 의원 그 논리라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사가 경기도시공사만 있냐는 얘기죠. 평택항만공사도 있고 관광공사도 있고 그 수많은 산하 공기업들, 공공기관들이 있는데 그럼 거기에 대한 방만한 경영을 어떻게 방어를 할 거냐는 얘기죠. 그러면 결국은 모든 공기업과 모든 공사, 모든 산하기관을 다 기획재정위에 소관 두게끔 해야 된다는 발상밖에 안 나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는 아까 말씀하셨던, 예로 드셨던 그 용역결과에 대해서 근거가 좀 박약하다, 신빙성이 없다. 설득력이 굉장히 부족하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상입니다.
○ 임병택 위원 평택공사나 킨텍스나 기재위로 다 몰아야 된다라는 말씀은 약간 논리적 비약이 있으신 것 같고요.
○ 양근서 의원 논리적 비약이 아니라 그 논리라고 한다면 그 논리밖에 안 나온다는 얘기죠.
○ 위원장 오완석 위원님, 토론은 위원님들 간에 토론해 주시고요. 질문은 질문 답변만 해 주시는 걸로 그렇게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제안자하고 토론이 진행되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요, 질의 답변만 하는…….
○ 임병택 위원 토론이 아니고 질문이죠. 그래서 그 당시에 운영위원회에서 최종보고 결과를 받고 나서 논의가 있었습니까? 운영위 차원에서 이 보고서 의견에 대한 논의가 혹시 이뤄진 기억이 있으신가요?
○ 양근서 의원 그 보고서가 납품되고 나서 공론화 작업이 전혀 안 됐죠. 공식적으로…….
○ 임병택 위원 보고서 내용은 무시가 됐던 거예요?
○ 양근서 의원 운영위원회에서 상임위원회에 보고한 적도 없고 아마 언론을 통해서 그 내용이 잠깐 간헐적으로 보도가 됐나요, 그래서 그 내용은 언론보도를 통해서 나갔을 테고요. 그리고 8대 의회 때 추진했던 용역을 현재 이미 시간이 지난 거고 어떻게 보면 시효가 다, 설득력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걸 떠나서 저는 실효성이 지났다고 판단하고 만약에 저는 지금도 이것을 판단할 때 외부용역할 사안은 아니라고 보지만 9대 때 또 이걸 결정을 해서 결론을 못 내리고 용역을 한다 그러면 9대 때 또 다시 해야 되겠죠, 변한 상황에 맞게끔.
○ 임병택 위원 양 의원님들의 상임위 단일화는 동의하지만 기재위로 가야 되느냐 도시환경위로 가야 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두 분의 말씀이 다 일리가 있기 때문에 저는 참고자료로 운영위에서 우리가 2,000만 원 상당의 비용을 들여서 받아냈던 이 연구결과는 저희가 존중해야 되지 않냐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저도 운영위원이긴 하지만 기획재정위에 더 이상 남아있지 못할 거라고 저는 상식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 가운데서 어느 상임위로 가느냐가 제 개인적인 또는 여기 운영위원님들 본인의 의정활동의 유불리와는 상관이 없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저는 비정상의 정상화는 이뤄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현재 지방재정법에 의하면 부채관리관을 두어서 공기업의 부채비율을 관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우리 경기도 재무관리규칙에 의하면 기획조정실장이 현재 부채관리관으로 되어 있고요. 경기도시공사의 가장 큰 문제는 부채비율을 행안부에서 제시한 그 비율대로 낮추는 것이고 그리고 또 방만경영을 막는 거라고 보여지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경기도시공사의 소관 업무는 저는 기재위가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두 분 의원님의 의견을 한 분씩 듣고 싶습니다.
○ 양근서 의원 도시공사의 건전한 재무구조를 유지 관리하고 또 부채를 관리하기 위해서 소관 위원회를 기획재정위원회로 둬야 된다라고 하는 취지의 말씀이라면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비판적으로 답변할 수밖에 없는데요. 지금 현재 경기도시공사를 비롯해서 지방공기업 또 국영기업에 대한 총체적인 부채관리에 이미 들어가 있는 상태죠. 2년 전부터 시작을 해서 부채비율을 조정하게끔 되어 있고 거기에 따라서 재무구조조정을 다 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사실은 부채비율에 대한 조정작업 그러니까 부채문제가 워낙 심각하고 경기도시공사를 비롯한 공기업의 일종의 모럴헤저드가 심각해지면서 중앙정부 차원에서 강력한 재무구조조정을 단행할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년 전까지는 부채비율이 극에 달하고, 아마 경기도시공사도 우리들이 다 알고 있다시피 몇 년 전까지, 2년 전까지 부채문제 때문에 굉장히, 어쨌든 좋은 평가를 못 받았던 대표적인 공기업 중의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그때까지 어느 위원회에서 소관을 했습니까? 그게 바로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했었어요. 결국은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소관을 하더라도 방금 말씀하셨던 방만한 경영문제랄지 그다음에 부채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더라. 오히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도시환경위원회로 반쪽이나마 사업부분이 이관돼서 공동으로 소관을 하면서 사업부분에 있어서는 3대 성과, 주거복지사업, 도시재생사업 그다음에 공공임대주택사업도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이 됐고 그다음에 의회하고 또 같이 정부하고 함께 부채문제, 방만한 구조조정에 대한 강력한 구조조정을 요청하고 하면서 그나마 지금 굉장히 건전하게 도시공사가 발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도 저는 오히려 도시환경위원회가 도시공사의 경영문제나 또는 부채경영문제에 대해서도 전적으로 책임지고 잘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
○ 임병택 위원 이게 토론회 자리는 아닌데요.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박재순 의원님 말씀을 들을 텐데…….
○ 위원장 오완석 네, 말씀하세요.
○ 임병택 위원 양근서 의원님께서 주장하시는 3대 성과가 도시환경위와 기획재정위로 상임위가 양쪽에 있기 때문에 이뤄진 성과라고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 양근서 의원 네, 맞습니다.
○ 임병택 위원 기획재정위 위원님들에 대한 어떻게 보면 그게 저는 될 수 있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기획재정위 위원님들도 늘 주장하는 게 주거복지 향상과 도시재생 문제와 이런 문제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지 도시환경위로 갔기 때문에 재무건전성도 양호해지고 그런 3대 성과도 이뤘다라고 주장하신다면 그것은 기획재정위 위원님들의 의정성과에 대한 어떻게 보면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생각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 양근서 의원 네.
○ 임병택 위원 저는 박재순 의원님께 이게 토론이 아니기 때문에 의견만 말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박재순 의원 저는 기재위에서 2년 동안 경험을 해본 결과 2개의 상임위에서 하나의 도시공사를 관리 감독한다는 건 잘못됐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원초적으로 되돌려 놓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의원들을 위한 자세라고 봅니다. 그래서 도시환경이든 기획재정이든 모든 분들이 다 똑같은 마음이라고 저는 봅니다. 다만 원초적인 그 힘이, 태동이 기재위였었기 때문에 저는 기재위를 말씀드렸던 거고 또 그 경영이 잘 되는 헤게모니, 기획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또 자금관리에 있어서 이런 게 원활하게 잘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우리 양근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업부분에 대해서 더 세밀하게 우리가 다 볼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또 하나의 도시공사의 발목 잡기, 때로는 어떻게 보면 좋지 않은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원초적인 기본적인 초심의 마음으로 돌아가는, 기재위로 이렇게 돌려놓는 게 저는 이번 상반기에 해야 할 우리 기재위의 마지막 임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여기에 계시는 운영위원님들께서도 이 부분은 어디로 가든 간에 확실하게 결정을 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야 도시공사도 제대로 된 일을 할 수 있고 집행부도 제대로 된 일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 임병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완석 임병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재훈 위원님 짧게 좀.
○ 조재훈 위원 아까 제가 질의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왜 제가 할 때 짧게 하라고 그러는지 모르겠네, 길게 하려고 그러는데.
두 분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주의하고 조심해야 될 게 여기서 부서ㆍ부처 이기주의를 완전히 물을 빼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보고요. 그래서 이번 우리 운영위 마지막 자리 그다음에 상임위원회들이 다 바뀌는 이 시점이 누구의 어떤 간섭도 받지 않고 가장 윈윈하는 결정을 할 수 있는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길게 질의하더라도 토론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런 차원에서 두 분의 발언을 다 들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정할 때는 두 분이 안 계시는 데서 결정하기를 바라고 우리 위원님들이 결정하는 시점에는 보니까 임병택 위원님께서도 방금 전에 알아서 생각해서 들으시라고 한 것처럼 자기가 지나온 길이 누군가에 의해서 일그러지는 것은 누구도 원치 않거든요, 저만 해도 그럴 것이고. 해서 우리 임병택 위원님은 굉장히 중립적인 자세를 취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 그리고 이것들이 다 한쪽으로 꼭 몰아야 된다라는 당위성들에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반드시 결정을 잘 하기를, 저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완석 조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명상욱 위원님 짧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명상욱 위원 하여튼 두 분의 좋은 의견을 저희 위원님들께서 많이 잘 청취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다 똑같습니다. 질문내용들도 똑같은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바라보는 시각들 부분에 대해서도 똑같습니다. 이게 양쪽 상임위로 다 관여를 함으로 인해서 업무의 효율성도 떨어지고 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다 얘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오늘 두 분 다 이게 어느 한 상임위로 결정되기를 원하신다는 말씀 분명히 해 주신 겁니다. 그리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양쪽 소관 상임위에서는 받아들일 의향들이 있으신 거고요. 그래서 저는 오늘 그렇다면 각자 상임위에서 바라봤던 시각하고 그것하고 별개로 사실은 어느 상임위에 가든 혹시 보완해야 될 부분이 있는지에 대해서 좀 얘기해 주시면 저희 위원님들도 결정하는 데 참고가 될 것 같고요.
또 실례를 들면 이렇습니다. 아까 양근서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도시공사에 이사회가 있는데 기존의 이사회에 도시환경국에서 참여한다든지 아니면 저희 의원님들이 참여해서 그런 부분을 어떻게 상호 보완할 수 있는 방향, 또 아니면 기재위 입장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좀 조언해 줄 수 있는 상황이 있으면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분.
○ 박재순 의원 사업부분에 있어서 기재위에 활동하면 큰 틀 속에서만 보는 거거든요. 사실 세밀한 부분은 지금 도시환경위에서 주로 보고 있는데 그 부분만 기재위에서 저는 보면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좀 더 바빠지겠죠, 사실 기획재정위원회에 소속돼 있다면. 그분들은 좀 더 바쁜 발품을 팔아서 사업부분을 더 쳐다봐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도시공사에 이사회가 있지만 그 부분들에 대해서도 똑같은 겁니다. 결국은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님들이 가시면 좀 더 범위가 넓어진다는 거죠. 그것 이상은 더 드릴 말씀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양근서 의원 명상욱 위원님 말씀 감사하게 받아들이고요. 하지만 경기도시공사의 보완책의 일환으로 각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이 이사진으로 참여하는 것은 법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다른 방법은 없을 것 같고요. 어느 위원회든 간에 한 위원회로 일원화가 된다면 거기에 맞춰서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아마 막바지인 것 같은데 다시 한 번 당부말씀드리고 싶은 건 저는 그냥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생각하면 이미 답은 나와 있다. 너무 어려운 문제는 아니다. 그래서 다른 기준보다는 어떤 위원회에 소관 상임위원회를 맡기는 것이, 일원화하는 것이 하여튼 경기도시공사가 하는 일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또 사업적으로 보다 면밀히 더 심의하고 발전적인 대안을 이끌어낼 수 있겠느냐 이 점만 보고, 도민들 입장에서만 보고 저는 판단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한 가지 좀 우려되는 측면에서 말씀드리면 아마 경기도시공사가 상당히 지금 곤혹스러운 입장이긴 할 텐데 어쨌든 거기도 일원화되는 걸 바라고 있는 거고 요로를 통해서 여기 계신 운영위원님들께 공사의 입장들을 피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공식적인 입장은 아니겠지만 어찌 됐든 비공식적으로나마 경기도시공사가 도시환경위원회하고 기획재정위원회 2개 위원회 중에서 어느 위원회로 가면 좋겠다라고 하는 언질을 준 걸로 알고 있어요. 저는 그것이 혹시 위원님들이 최종적으로 일원화 문제를 정할 때 주효한 요소로 작용하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완석 질의 끝났습니까?
○ 명상욱 위원 네. 하여튼 두 분 말씀 저희가 잘 청취했고요.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저희 운영위원회에서는 종합해서 진짜 도민의 입장에서 도민한테 어떤 부분이 이익이 되는 거고 도민을 위한 길인가를 판단하는 데 저희가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완석 명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혜영 위원 수원 출신 안혜영 위원입니다. 저는 질의라고 하기보다 많이 안타깝고 아쉽습니다. 왜냐하면 어찌 됐든 같은 시기에 같은 안건으로 정반대의 의견을 가지고 2개의 상임위에서 두 분의 의원님이 안건을 올리셨는데요. 이런 자리가 있기 전에 사실은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기존에, 저도 사실은 요청을 했었습니다만 기존에 이런 안건에 대해서 위원님들을 비롯해서 집행부와 함께 토의를 할 수 있는, 운영위원회에서 왜 그런 사전작업을 안 했는지 저는 많이 속상합니다.
그리고 이 사안이 사실은 지금 이 순간에 시간에 쫓기듯이 결정할 그런 사안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도시공사 같은 경우 도시환경위원회와 기재위로 나눌 때에 그 필요한 이유가 사실은 충분히 있었기 때문에 운영위원회에서 분리를 한 거였거든요. 그런데 그런 분리를 해서 2년 동안 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사실 장점도 있었을 것이고 단점도 있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사안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충분히 같은 공간에서 논의할 수 있는 자리가 없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꼭 이 2년의 운영위원회를 마무리하면서 무슨 숙제 하나 해결하듯이 진행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각자의 의견을, 저도 마찬가지지만 각자의 위원님들은 생각도 많이 할 수 있었지만 공론화시켜서 논의할 수 있는 구조에서 나올 수 있는 그런 문제점이라든가 대안, 보완책은 저희들이 가졌어야 한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임병택 위원님을 비롯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고 그런 설명들에 대한 건 1차적으로 들었습니다. 저는 사실 우리 도시공사가 제 상임위인 기획재정위에 있지만 어떻게 보면 방만한 운영을 하면서 거대한 조직 안에서 바라보는 의원들이나 상임위의 시각이 다르기 때문에 보완할 수 있고 좀 더 꼼꼼하게 그물망을 쳐서 저희들이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위원님들과 같은 생각으로 사실은 그것이 도시공사에서 나아가야 할 본연의 역할을 하는 데에 혹시 걸림돌이 될 수도 있지 않나라는 우려를 좀 갖고는 있어서 한 상임위에서 그 역할을 충분히 해야 된다라는 의견은 갖고 있습니다.
또한 기본취지에서 도시환경위에서 가질 수 없는 큰 틀에서 바라보는 전체의 시각에서 기획재정위에 좀 더 취지에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갖고 있지만 지금 양근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세대가 바뀌면서, 시기가 바뀌면서 필요한 부분들이 좀 보완됐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은 또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함께 저희들이 방안을 찾아서 보완할 수 있다고 하고 상임위나 위원님들 그리고 도시환경위원회에서 바라보는 시각들을 보완할 수 있는 그런 안들을, 어떻게 하면 첨부시킬 수 있을까에 대한 그런 안을 함께 논의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제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셔도 좋고요. 질의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오완석 안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박광서 위원님.
○ 박광서 위원 광주 출신 박광서 위원입니다. 제가 8대 때 도시환경위원회에 있으면서 이 분리되는 건에 대해서 몸소 경험을 했습니다. 2년 뒤에 다시 와서 한 군데로 가야 된다 이렇게 의견이 나와서 지금 회의를 하고 있는데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이나 발의하신 양근서 의원님이나 박재순 의원님이나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저는 질의를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간에 계속 거론돼 왔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는 다음 상임위원회로 넘기지 말고 마지막 운영위원회인 만큼 여러 위원님들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만 본 위원도 오늘 꼭 이것을 결정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완석 박광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이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우리 9대 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가 마지막이기 때문에 결정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너무 잘 아시겠지만 8대 때부터 이 문제는 끊임없이 문제제기가 돼 왔던 것이고요. 그렇게 해서 이원화시키면서까지 운영을 해 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단일화하는 것이 낫다라는 결론을 냈기 때문에 지금 이 논의를 하는 거고요. 그것만으로도 저는 엄청난 성과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리고 이건 제가 두 분 발의자분들한테 이런 취지를 충분히 말씀을 드렸고 또 이것을 서로 협의하에 진행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충분히 드렸습니다. 그리고 양당 교섭단체에도 충분히 논의를 했고요. 그런 과정에서 결론이 나온 게 뭐냐 하면 최종적으로 운영위에서 결정했으면 좋겠다라는 것들이 대부분 의원님들의 의견이어서 오늘 결정을 하는 것이니까 모 언론에서 나온 것처럼 쫓기듯이 “우리가 마무리 마지막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고요.
제 사견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도 8대 때 기획재정위원회에 있었고 이 문제 갖고 똑같이 고민했던 사람 중의 한 사람인데요. 저는 그런 것 같습니다. 경기도시공사는 의회에서 바라보는 지향점이 무엇인가에 따라서 상임위도 규정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당초에 경기도시공사는 산업단지에 관련된 부분이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했었습니다. 그리고 7대 때 들어오니까 광교신도시를 비롯한 택지개발에 뛰어들면서 주택에 관련된 부분이 상당히 커졌죠. 그래서 현물출자를 하면서 자본금의 3배에 달하는 규모로 키워졌습니다. 그것이 대부분의 업무가 도시환경위원회와 중복된 업무여서 그게 커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고 있는 도시공사의 태동은 공사 중에 유일하게 경기도에서 예산을 갖다 쓰지 않는 곳이 경기도시공사입니다. 항만공사가 있지만 항만공사도 매년 몇 억씩, 독립을 시켰음에도 불구하고 몇 억씩 갖다 씁니다.
도시공사는 경기도의 먹거리를 창출하는 곳이고 그다음에 주택 플러스 산업 플러스 정관, 조례를 개정하면서까지 여러 가지 업무를 확대시켜 놨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 도시공사의 역할이 어떤 특정한 부분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경기도의 전체적인 개발 내지는 발전에 대한 부분이 부여된 공사기 때문에 좀 더 큰 틀에서 논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도시공사의 위상을 어디로 둘 것이냐, 우리 의회에서 바라는 지향점이 무엇인가에 대한 부분이 저는 중요한 선택이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사견입니다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두 의원님들, 우리가 지금 시간이 점심시간이고 시간이 많이 지나고 그래서 이 자리에서 토론을 계속했으면 좋겠는데 토론은 점심 이후에 저희가 따로 운영위원들님이 간담회 자리를 마련해서 충분한 토론을 거쳐서 결정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말씀드렸듯이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이 되면 그렇게 결정되는 대로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따로 토론시간이나 제안자분들한테 설명이나 이런 걸 듣는 시간은 여기에서 종결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 박재순 의원 네.
○ 양근서 의원 네.
○ 위원장 오완석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만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 시간을 통해 충분히 이해되셨으리라 판단되어서 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공지해 드린 대로 의결은 저희가 모두 끝난 이후 간담회를 통해서 결정한 이후에 의결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요. 죄송합니다. 제가 회의진행을 너무 잘못한 것 같아요.
중식 그리고 의견조율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는 3시까지 정회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46분 회의중지)
(16시27분 계속개의)
○ 위원장 오완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13. 의정활동(입법ㆍ예산)지원 역량강화 소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의 건
○ 위원장 오완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의정활동(입법ㆍ예산)지원 역량강화 소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소위원회 활동결과 보고는 소위원장을 맡으셨던 임병택 위원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소위원장 임병택 존경하는 오완석 위원장님과 의회운영위원회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의정활동지원 역량강화 마련 소위원회 활동결과 보고를 맡게 된 시흥 출신 더불어민주당 임병택 위원입니다.
소위원회는 현재 임용되어 근무하고 있는 입법조사관ㆍ예산분석관들의 근무형태,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원님들의 입법 및 예산분야 의정활동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역량강화 방안을 마련하고자 지난 2015년 12월 1일 본 위원을 포함하여 4명의 위원님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주요활동 현황을 말씀드리면 2월 22일 입법조사관과 예산분석관의 고충 및 건의사항 청취를 위하여 간담회를 실시하였으며 5월 18일부터 2박 3일간 연찬회를 개최하여 의정활동지원 역량강화 방안 논의를 위한 분임토의를 실시하였고 6월 7일 국회 입법조사처와 예산정책처를 방문하여 지방의회 입법 및 예산정책분야 의견 교환 및 토론을 실시하였습니다.
소위원회의 주요성과로는 첫째, 집행부에 대한 예산 자료제출 요구권한 부여 필요성이 대두되어 경기도의회 의정활동 지원자료 요구에 관한 조례안을 이효경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였습니다.
둘째, 경기도의회 직원 대외직명제 운영규정을 하여 제정하여 6월 17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로써 입법조사관과 예산분석관의 대외직명의 법적 근거규정이 마련되었습니다.
셋째, 간담회 시 건의되었던 자치법규 제정과 개정의 배점 차별화, 전국 최초 조례 가점 등이 반영된 입법조사관 성과표가 만들어졌습니다.
이 밖에 의회운영 개선안 7건을 제안하였습니다. 첫째 서울시의회처럼 전문위원실 내 입법활동지원기능팀과 행정활동지원기능팀으로 분리하는 안, 둘째 입법정책담당관실과 상임위 입법조사관의 업무 중복 방지를 위한 명확한 업무분장, 셋째 의회도서관 기능 확대, 넷째 예산분석관의 해당 상임위 회의 참관ㆍ현장방문ㆍ동행 등 스킨십 강화, 다섯째 비용추계시스템 도입과 입법지원시스템 활성화, 여섯째 경력이 인정되는 연구관 제도 도입 등 임기제 직원의 신분보장 확보방안 강구, 일곱 번째 평가에 대한 불만을 최소화하기 위한 객관적 평가지표 마련입니다.
이상으로 의정활동 지원 역량강화 마련 소위원회 활동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정활동(입법ㆍ예산)지원 역량강화 소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 위원장 오완석 우리 임병택 위원님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혹시 이 보고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궁금한 사항이나 아니면 뭐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우리 임병택 위원님, 정말 짧은 기간에 많은 성과를 냈고 또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생했다고 박수 좀 치겠습니다.
(박 수)
(「수고하셨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전에 저희가 일괄의결하기로 했는데요, 일괄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312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의장이 협의요청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312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의사일정 제2항 지방의원 후원회 도입을 위한「정치자금법」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간담회 시 본 의안 본문 일곱 번째 문단 중 네 번째 문단을 삭제하는 수정안을 제안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이것을 우리 위원회 수정안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동의하셨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방의원 후원회 도입을 위한「정치자금법」개정 촉구 건의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의회 공공시설의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 공공시설의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의회 학생 의회체험 및 모의의회대회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 학생 의회체험 및 모의의회대회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의회 어린이집ㆍ유치원 교육환경 개선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에 대하여 간담회 시 활동기간을 2016년 12월 31일까지 단축하는 수정안을 제안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이것을 우리 위원회 수정안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동의하셨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의회 어린이집ㆍ유치원 교육환경 개선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 어린이집ㆍ유치원 교육환경 개선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의회 의정활동 지원자료 요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간담회 시 안 제10조의 제목을 사적 이용금지 의무로 하고 내용은 “자료를 취급하는 입법ㆍ예산정책담당관과 담당 공무원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정보를 사적 용무로 이용해서는 아니 된다.”로 하는 수정안을 제안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이것을 우리 위원회 수정안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동의하셨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의회 의정활동 지원자료 요구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 의정활동 지원자료 요구에 관한 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의회 다문화가족ㆍ이민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간담회 시 제명을 경기도의회 다문화가족ㆍ이주민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으로 하는 수정안을 제안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이것을 우리 위원회 수정안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동의하셨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의회 다문화가족ㆍ이민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 다문화가족ㆍ이민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경기도의회 미래 신산업 육성 및 일자리창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 미래 신산업 육성 및 일자리창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경기도의회 교육재정 강화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 교육재정 강화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간담회 시 안 제2조…….
○ 남경순 위원 저것을 6개월이라고 명시해야 되는데, 이순희 의원님 것하고 문경희 의원님 것.
○ 수석전문위원 이상범 문경희 의원님 것은 6개월만 연장이 된 거고 이순희 의원님은……
○ 남경순 위원 그것도 6개월로 써야 돼, 고쳐야죠.
○ 박근철 위원 6개월로 돌려야 돼요. 맞아요.
○ 남경순 위원 그냥 그러면 안 되죠, 원안가결하면.
○ 위원장 오완석 아니…….
○ 남경순 위원 수정했어요, 위원장님?
(수석전문위원, 위원장에게 개별설명)
○ 위원장 오완석 아니, 문경희 의원님 건 원안가결…….
○ 수석전문위원 이상범 문경희 의원님 건 당초 연장이 6개월이었고 이순희 의원님 게 6개월 연장…….
○ 남경순 위원 6개월이에요, 1년이에요?
○ 수석전문위원 이상범 그게 1년입니다.
○ 남경순 위원 그럼 6개월로 해 줘야지. 수정을 해야지. 7항이에요, 7항. 아니…….
○ 위원장 오완석 5항, 5항.
○ 남경순 위원 5항, 5항, 5항.
(수석전문위원, 위원장에게 개별설명)
○ 위원장 오완석 그거 괜찮아요? 뺄 수 있어요?
○ 윤태길 위원 잠깐, 이게 이번 12월 31일까지니까 이건 원안통과가 맞네요, 16년.
○ 위원장 오완석 문경희 의원 것은 맞네요.
○ 남경순 위원 문경희 의원님 건 맞는데 이순희 의원님 거 말하는 거지.
○ 윤태길 위원 6개월로 했어요, 아까.
○ 남경순 위원 아니, 그런데 여기서 수정 의결이 안 됐잖아. 원안이라고 했잖아. 수정가결을 해야 된다고 해야지…….
○ 윤태길 위원 수정가결 했다니까!
○ 남경순 위원 이게 아니라니까.
○ 윤태길 위원 이순희 의원님 거 수정가결 했다니까.
○ 위원장 오완석 했어요?
○ 윤태길 위원 네. 그렇게 했어요, 그대로. 원고 봐요.
○ 남경순 위원 원고에 없어. 수정가결 안 했다니까.
○ 윤태길 위원 아니, 이순희 의원 거 수정했다니까.
○ 위원장 오완석 했네.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 윤태길 위원 수정했다니까.
(「뭐야, 정말.」하는 위원 있음)
이제 다 맞아요. 그대로 하면 돼. 진행하면 돼.
○ 위원장 오완석 몇 항까지 했죠?
○ 남경순 위원 9항, 9항. 10항 할 차례예요.
○ 위원장 오완석 그럼 10항 다시 하겠습니다, 처음부터.
의사일정 제10항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간담회 시 안 제2조 “9명”을 “12명”으로 하는 수정안을 제안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이것을 우리 위원회 수정안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동의하셨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에 대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0항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071)
의사일정 제11항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간담회 시 협의한 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914)
박재순 의원님이 발의하신 의사일정 제11항 안건이 가결되었으므로 양근서 의원님이 발의하신 의사일정 제12항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결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920)
다 끝났습니다. 장시간 고생 많으셨고요. 정말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 번.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0분 산회)
○ 출석위원(11명)
오완석이효경남경순명상욱박광서박근철안혜영윤태길임병택조재훈
최호
○ 위원 아닌 출석의원(8명)
김원기김지환문경희박재순양근서이상희이순희장동길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상범
○ 출석공무원
- 경기도
ㆍ의회사무처
처장 박익수총무담당관 김기상
의정담당관 고재학입법정책담당관 유덕규
예산정책담당관 김지영
ㆍ기획조정실
법무담당관 이재영
ㆍ여성가족국
다문화가족과장 도현선
- 경기도교육청
ㆍ행정국
복지법무과장 최승범
○ 기록공무원
이춘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