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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1회 제2차 본회의(2016.06.28.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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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1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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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1회 경기도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 2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6년 6월 28일(화) 오전 10시


의사일정
1. 2015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승인의 건
2. 2015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3. 2015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
4. 2015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5. 지방의원 후원회 도입을 위한「정치자금법」개정 촉구 건의안
6. 경기도의회 공공시설의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안
7. 경기도의회 학생 의회체험 및 모의의회대회 지원 조례안
8. 경기도의회 어린이집ㆍ유치원 교육환경 개선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9. 경기도의회 의정활동 지원자료 요구에 관한 조례안
10. 경기도의회 다문화가족ㆍ이민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11. 경기도의회 미래 신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12. 경기도의회 교육재정 강화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13.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071)
14.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914)
15. 경기도 민간투자사업 추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경기도시공사의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경기도 개인정보 및 통신비밀 권리 증진 조례안
18. 경기도 사이버보안 집적밸리 조성 및 운영 지원 조례안
19. 경기도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경기도 개인영상정보 보호 및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 조례안
21. 경기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2017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계획 동의안
23. 경기도 사회적경제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안
24. 경기도 반려동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25. 경기도 소비자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 경기도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7. 경기도 자유무역협정(FTA) 이행에 따른 산업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8. 경기도 장애인기업활동 지원 조례안
29. 경기도 근로자 복지증진과 복지시설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0. 경기도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
31. 2017년도 사회적경제분야 출연계획 동의안
32. 경기도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3. 6ㆍ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4. 경기도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35. 경기도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6. 경기도 공공조달의 사회적가치 증대를 위한 조례안
37. 경기도 공용차량의 공유 이용에 관한 조례안
38. 2017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
39. 2016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40. 경기도 향교ㆍ서원 활성화 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41. 경기도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2. 2017년도 문화체육관광분야 출연계획 동의안
43. 경기도 농특산물 통합상표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4. 2017년도 농정해양분야 출연계획 동의안
45. 경기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6. 경기도 5ㆍ18민주유공자 생활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47. 경기도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 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8. 2017년도 경기도의료원 출연계획 동의안
49. 2017년도 경기복지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50. 경기도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51. 경기도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52. 경기도 따복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53. 경기도 건설사고 조사 및 재발방지에 관한 조례안
54. 경기도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55. 경기도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56. 경기도 낚시 등의 금지지역 지정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7. 경기도 도로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8. 경기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9. 경기도 하천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0. 경기도 하천 이력관리 조례안
61. 경기도 주거 기본 조례안
62. 경기도 주거복지 조례 폐지조례안
63. 경기도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4. 경기도 기업형임대주택 통합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
65. 경기도 택지ㆍ공공주택지구 입주지원 협의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안
66. 경기도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67. 경기도 석면슬레이트의 철거 및 처리 등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68. 경기도 하천ㆍ수질보전활동 지원조례안(대안)
69. 2017년도 교육분야 출연계획 동의안
70. 2017년도 여성가족분야 출연계획 동의안
71. 경기도 청소년 수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2. 경기도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3. 경기도 청소년상담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74. 경기도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5. 경기도교육청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6. 경기도교육청 자유학기제 및 현장체험학습 지원에 관한 조례안
77. 경기도 교육행정기관 청사위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8. 경기도교육청 화장실 관리 조례안
79. 경기도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0. 경기도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학업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1. 경기도교육청 진로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
82. 경기도교육청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3. 경기도교육청 폐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84. 경기도의회 조례 정비 및 조정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의 건
85. 경기도의회 교육권 신장 추진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의 건
86. 경기도의회 친환경 농축산물 유통체제 및 혁신학교 개선 추진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의 건


부의된 안건
○ 5분자유발언(송순택ㆍ명상욱ㆍ이재석ㆍ김영협ㆍ고윤석ㆍ임동본 의원)
1. 2015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승인의 건(경기도지사 제출)
2. 2015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경기도지사 제출)
3. 2015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경기도교육감 제출)
4. 2015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경기도교육감 제출)
5. 지방의원 후원회 도입을 위한「정치자금법」개정 촉구 건의안(장동길 의원 대표발의)(장동길ㆍ김상돈ㆍ김광철ㆍ이동화ㆍ남경순ㆍ이정훈ㆍ진용복ㆍ원욱희ㆍ최춘식ㆍ홍범표ㆍ염동식ㆍ한이석ㆍ윤광신ㆍ김길섭ㆍ김철인ㆍ정진선ㆍ박형덕ㆍ김진경ㆍ권태진ㆍ윤화섭ㆍ이필구ㆍ김정영ㆍ곽미숙ㆍ최재백ㆍ민경선ㆍ박광서ㆍ윤영창ㆍ이재석ㆍ장현국ㆍ김의범ㆍ권미나ㆍ한길룡ㆍ권영천ㆍ김승남ㆍ조재욱ㆍ홍석우ㆍ이영희ㆍ박재순ㆍ원대식ㆍ김규창ㆍ김시용ㆍ민병숙ㆍ고오환ㆍ이효경 의원 발의)
6. 경기도의회 공공시설의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안(김원기 의원 대표발의)(김원기ㆍ최호ㆍ김시용ㆍ최춘식ㆍ박근철ㆍ조광명ㆍ서진웅ㆍ오완석ㆍ박용수ㆍ남종섭ㆍ류재구ㆍ이은주ㆍ김미리ㆍ정희시ㆍ김주성ㆍ김보라ㆍ김호겸ㆍ안승남ㆍ박창순ㆍ진용복ㆍ김준현ㆍ조광희ㆍ김영협ㆍ이상희ㆍ최종환ㆍ송순택ㆍ김상돈ㆍ김종석ㆍ최재백ㆍ임채호ㆍ송영만ㆍ이정애ㆍ박재만ㆍ문경희ㆍ이나영ㆍ고윤석ㆍ김진경ㆍ나득수ㆍ김달수ㆍ정윤경ㆍ박옥분ㆍ오세영ㆍ송한준ㆍ염종현ㆍ양근서ㆍ박승원 의원 발의)
7. 경기도의회 학생 의회체험 및 모의의회대회 지원 조례안(이순희 의원 대표발의)(이순희ㆍ이영희ㆍ김윤진ㆍ지미연ㆍ명상욱ㆍ박광서ㆍ김광철ㆍ이동화ㆍ윤태길ㆍ윤영창ㆍ최지용ㆍ박재순ㆍ이현호ㆍ임두순ㆍ김길섭ㆍ홍석우ㆍ김시용ㆍ민병숙ㆍ권태진ㆍ김정영ㆍ장동길ㆍ공영애ㆍ김승남ㆍ임동본ㆍ권영천ㆍ윤광신ㆍ이재석ㆍ정진선ㆍ국은주ㆍ권미나ㆍ고오환ㆍ방성환ㆍ박순자ㆍ최중성ㆍ한길룡ㆍ김규창ㆍ이정훈 의원 발의)
8. 경기도의회 어린이집ㆍ유치원 교육환경 개선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이순희 의원 대표발의)(이순희ㆍ박형덕ㆍ권미나ㆍ권태진ㆍ이영희ㆍ장동길ㆍ김동규ㆍ한이석ㆍ김윤진ㆍ조창희ㆍ명상욱ㆍ박순자ㆍ지미연ㆍ공영애ㆍ박광서ㆍ김승남ㆍ김광철ㆍ임동본ㆍ이동화ㆍ이재석ㆍ윤영창ㆍ최중성ㆍ원욱희ㆍ김철인ㆍ최호ㆍ정진선ㆍ최지용ㆍ조재욱ㆍ박재순ㆍ국은주ㆍ김미리ㆍ진용복ㆍ남종섭ㆍ서진웅ㆍ오완석 의원 발의)
9. 경기도의회 의정활동 지원자료 요구에 관한 조례안(이효경 의원 대표발의)(이효경ㆍ김영환ㆍ김유임ㆍ배수문ㆍ조광주ㆍ김진경ㆍ장동일ㆍ김호겸ㆍ안승남ㆍ김달수ㆍ김영협ㆍ임병택ㆍ박창순ㆍ고윤석ㆍ나득수ㆍ서영석ㆍ장현국ㆍ김원기ㆍ조광명ㆍ염종현ㆍ정기열ㆍ원미정ㆍ김현삼ㆍ오완석ㆍ안혜영 의원 발의)
10. 경기도의회 다문화가족ㆍ이민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효경 의원 대표발의)(이효경ㆍ김영협ㆍ김상돈ㆍ김종석ㆍ임채호ㆍ송영만ㆍ박재만ㆍ문경희ㆍ조광명ㆍ박근철ㆍ김원기ㆍ김달수ㆍ서진웅ㆍ고윤석ㆍ김진경ㆍ나득수ㆍ정윤경ㆍ서영석ㆍ송한준ㆍ오세영ㆍ염종현ㆍ박용수ㆍ양근서ㆍ최호ㆍ정기열 의원 발의)
11. 경기도의회 미래 신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상희 의원 대표발의)(이상희ㆍ김주성ㆍ김영협ㆍ류재구ㆍ김성태ㆍ정희시ㆍ김준연ㆍ김호겸ㆍ김미리ㆍ고윤석ㆍ박동현ㆍ조광주ㆍ염종현ㆍ조광희ㆍ나득수ㆍ안혜영ㆍ서진웅ㆍ송영만ㆍ안승남ㆍ이은주ㆍ오세영ㆍ장현국ㆍ김광철ㆍ최재백ㆍ진용복ㆍ김상돈ㆍ조승현ㆍ김원기ㆍ권영천ㆍ박근철ㆍ한길룡ㆍ국은주ㆍ권미나ㆍ이순희ㆍ조광명ㆍ박옥분ㆍ윤광신ㆍ김지환ㆍ박용수ㆍ민경선ㆍ남경순ㆍ정대운 의원 발의)
12. 경기도의회 교육재정 강화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문경희 의원 대표발의)(문경희ㆍ박옥분ㆍ홍석우ㆍ정기열ㆍ안혜영ㆍ장동길ㆍ고윤석ㆍ김미리ㆍ방성환ㆍ권미나ㆍ안승남ㆍ이재준 의원 발의)
13.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071)(김지환 의원 대표발의)(김지환ㆍ송영만ㆍ박용수ㆍ김상돈ㆍ최재백ㆍ민경선ㆍ최중성ㆍ박광서ㆍ한길룡ㆍ이재석ㆍ박근철ㆍ진용복ㆍ조재훈ㆍ조광주ㆍ조광희ㆍ김치백ㆍ이나영ㆍ정윤경ㆍ김보라ㆍ김경자 의원 발의)
14.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914)(박재순 의원 대표발의)(박재순ㆍ임두순ㆍ김호겸ㆍ최지용ㆍ김준연ㆍ남종섭ㆍ고윤석ㆍ윤재우ㆍ김영협ㆍ김원기ㆍ서형열ㆍ이필구ㆍ박창순ㆍ최호ㆍ박형덕ㆍ권태진ㆍ김동규 의원 발의)
15. 경기도 민간투자사업 추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민경선 의원 대표발의)(민경선ㆍ배수문ㆍ안혜영ㆍ이재준ㆍ나득수ㆍ김현삼ㆍ김종석ㆍ김상돈ㆍ장현국ㆍ김지환ㆍ박용수ㆍ권영천ㆍ윤화섭ㆍ김경자ㆍ박근철ㆍ박옥분ㆍ임채호ㆍ김준연ㆍ조광주ㆍ류재구ㆍ김진경ㆍ김치백ㆍ이상희ㆍ남종섭ㆍ김주성ㆍ김보라ㆍ김준현ㆍ조광희ㆍ조재훈ㆍ윤재우ㆍ박동현ㆍ박승원ㆍ김영협ㆍ염종현ㆍ서영석ㆍ송순택ㆍ김미리ㆍ원미정ㆍ이영희ㆍ윤태길ㆍ명상욱ㆍ남경순 의원 발의)
16. 경기도시공사의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병택 의원 대표발의)(임병택ㆍ박재순ㆍ최지용ㆍ이현호ㆍ나득수ㆍ임채호ㆍ김진경ㆍ정기열ㆍ김준연ㆍ서진웅ㆍ고윤석ㆍ송순택 의원 발의)
17. 경기도 개인정보 및 통신비밀 권리 증진 조례안(이재준 의원 대표발의)(이재준ㆍ박근철ㆍ조광주ㆍ임채호ㆍ조광희ㆍ오완석ㆍ김주성ㆍ안혜영ㆍ정윤경ㆍ김준연ㆍ박창순ㆍ고윤석ㆍ윤재우ㆍ박옥분ㆍ양근서 의원 발의)
18. 경기도 사이버보안 집적밸리 조성 및 운영 지원 조례안(배수문 의원 대표발의)(배수문ㆍ최지용ㆍ김호겸ㆍ서진웅ㆍ오완석ㆍ조광희ㆍ장현국ㆍ박근철ㆍ최호ㆍ박창순ㆍ김주성ㆍ임채호ㆍ정윤경ㆍ조광주ㆍ박재순ㆍ안혜영 의원 발의)
19. 경기도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현호 의원 대표발의)(이현호ㆍ박재순ㆍ안혜영ㆍ최지용ㆍ김호겸ㆍ나득수ㆍ임병택ㆍ배수문ㆍ임두순ㆍ정기열ㆍ윤태길ㆍ염동식ㆍ원욱희 의원 발의)
20. 경기도 개인영상정보 보호 및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 조례안(임병택 의원 대표발의)(임병택ㆍ서진웅ㆍ오완석ㆍ최종환ㆍ조광희ㆍ장현국ㆍ박근철ㆍ최호ㆍ박창순ㆍ김주성ㆍ천영미ㆍ정윤경ㆍ임채호ㆍ김호겸ㆍ조광주ㆍ박재순ㆍ안혜영ㆍ최지용ㆍ이현호ㆍ나득수 의원 발의)
21. 경기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22. 2017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계획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23. 경기도 사회적경제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안(김보라 의원 대표발의)(김보라ㆍ김영환ㆍ홍석우ㆍ이재준ㆍ안승남ㆍ김미리ㆍ박옥분ㆍ김준현ㆍ오완석ㆍ김원기ㆍ서형열ㆍ송한준ㆍ윤재우ㆍ남종섭ㆍ김영협ㆍ조재훈ㆍ김호겸ㆍ임채호ㆍ서진웅ㆍ진용복ㆍ조광희ㆍ최종환ㆍ염종현ㆍ이상희ㆍ박동현ㆍ김성태ㆍ김종석 의원 발의)
24. 경기도 반려동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조광주 의원 대표발의)(조광주ㆍ방성환ㆍ박창순ㆍ송순택ㆍ조광희ㆍ김상돈ㆍ김길섭ㆍ김보라ㆍ서영석ㆍ홍석우ㆍ최재백ㆍ이동화ㆍ오완석ㆍ김호겸ㆍ최종환ㆍ장현국ㆍ김영환ㆍ박옥분ㆍ김현삼ㆍ고윤석ㆍ김준연ㆍ서진웅 의원 발의)
25. 경기도 소비자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한준 의원 대표발의)(송한준ㆍ김준연ㆍ서진웅ㆍ남종섭ㆍ박근철ㆍ류재구ㆍ이은주ㆍ김미리ㆍ오완석ㆍ정희시ㆍ김주성ㆍ김영환ㆍ조광주ㆍ김호겸ㆍ김보라ㆍ박창순ㆍ안승남ㆍ진용복ㆍ조광희ㆍ김준현ㆍ김영협ㆍ이상희ㆍ최종환ㆍ송순택ㆍ김상돈ㆍ김종석ㆍ최재백ㆍ임채호ㆍ송영만ㆍ박재만ㆍ정기열ㆍ문경희ㆍ조광명ㆍ김원기ㆍ김달수ㆍ고윤석ㆍ김진경ㆍ나득수ㆍ정윤경ㆍ서영석ㆍ오세영ㆍ염종현ㆍ박용수ㆍ양근서ㆍ이동화ㆍ김길섭ㆍ고오환ㆍ방성환ㆍ홍석우 의원 발의)
26. 경기도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영석 의원 대표발의)(서영석ㆍ정대운ㆍ박근철ㆍ조광주ㆍ서진웅ㆍ김현삼ㆍ안혜영ㆍ김호겸ㆍ김준연ㆍ남종섭ㆍ류재구ㆍ배수문ㆍ김미리ㆍ정희시ㆍ오완석ㆍ김주성ㆍ김영환ㆍ김보라ㆍ박창순ㆍ안승남ㆍ진용복ㆍ조광희ㆍ김준현ㆍ김영협ㆍ이상희ㆍ최종환ㆍ송순택ㆍ김상돈ㆍ김종석ㆍ최재백ㆍ송영만ㆍ박재만ㆍ문경희ㆍ조광명ㆍ김원기ㆍ김달수ㆍ고윤석ㆍ김진경ㆍ나득수ㆍ정윤경ㆍ박옥분ㆍ송한준ㆍ오세영ㆍ염종현ㆍ박용수ㆍ양근서ㆍ이동화ㆍ김길섭ㆍ고오환ㆍ방성환ㆍ홍석우 의원 발의)
27. 경기도 자유무역협정(FTA) 이행에 따른 산업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길섭 의원 대표발의)(김길섭ㆍ최호ㆍ고오환ㆍ임두순ㆍ이현호ㆍ박재순ㆍ최지용ㆍ원욱희ㆍ송한준ㆍ염동식ㆍ최중성ㆍ이재석ㆍ한이석ㆍ안승남ㆍ서영석ㆍ김영환ㆍ홍석우ㆍ방성환ㆍ오완석ㆍ김준현ㆍ이동화ㆍ김보라ㆍ조광주 의원 발의)
28. 경기도 장애인기업활동 지원 조례안(류재구 의원 대표발의)(류재구ㆍ김성태ㆍ김진경ㆍ오완석ㆍ박재만ㆍ이은주ㆍ조광희ㆍ송낙영ㆍ김미리ㆍ염종현ㆍ이재준ㆍ조승현ㆍ임채호ㆍ박근철ㆍ남종섭ㆍ정기열ㆍ이상희ㆍ김준현ㆍ김종석ㆍ최종환ㆍ조광주ㆍ박창순ㆍ김보라ㆍ장현국ㆍ김원기ㆍ김영협ㆍ김호겸ㆍ조재훈ㆍ김상돈ㆍ고윤석ㆍ김달수ㆍ박동현ㆍ김영환ㆍ최재백ㆍ서진웅ㆍ송순택ㆍ문경희ㆍ서영석ㆍ오세영ㆍ송한준ㆍ정윤경ㆍ안승남ㆍ박옥분 의원 발의)
29. 경기도 근로자 복지증진과 복지시설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국은주 의원 대표발의)(국은주ㆍ김길섭ㆍ고오환ㆍ방성환ㆍ홍석우ㆍ김보라ㆍ안승남ㆍ조광희ㆍ이순희ㆍ김광철ㆍ오구환ㆍ천동현ㆍ공영애ㆍ명상욱ㆍ지미연ㆍ남경순ㆍ박광서ㆍ정진선ㆍ권태진ㆍ조재욱ㆍ윤태길ㆍ김규창ㆍ권미나ㆍ김윤진ㆍ윤영창ㆍ원욱희ㆍ최호ㆍ최지용ㆍ박재순ㆍ이현호ㆍ임두순ㆍ김시용ㆍ민병숙ㆍ최춘식ㆍ박형덕ㆍ곽미숙ㆍ김정영ㆍ장동길ㆍ한이석ㆍ염동식ㆍ원대식ㆍ조창희ㆍ박순자ㆍ김승남ㆍ윤광신ㆍ이재석ㆍ이정훈ㆍ이영희ㆍ김동규ㆍ송순택ㆍ김미리ㆍ박옥분ㆍ권영천ㆍ한길룡ㆍ진용복 의원 발의)
30. 경기도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권미나 의원 대표발의)(권미나ㆍ박옥분ㆍ이상희ㆍ김주성ㆍ오세영ㆍ송영만ㆍ안혜영ㆍ원욱희ㆍ남경순ㆍ최지용ㆍ이현호ㆍ한이석ㆍ이재석ㆍ오구환ㆍ박광서ㆍ염동식ㆍ최춘식ㆍ권영천ㆍ이정훈ㆍ박순자ㆍ임두순ㆍ지미연ㆍ이영희ㆍ이순희ㆍ조광희ㆍ김미리ㆍ홍석우ㆍ방성환ㆍ고오환ㆍ원대식ㆍ조창희ㆍ임동본ㆍ김승남ㆍ한길룡ㆍ김규창ㆍ김철인ㆍ정진선ㆍ국은주ㆍ김윤진ㆍ명상욱ㆍ김광철ㆍ윤영창ㆍ최호ㆍ박재순ㆍ김길섭ㆍ김시용ㆍ민병숙ㆍ박형덕ㆍ권태진ㆍ장동길ㆍ조광주ㆍ김보라ㆍ김준현ㆍ안승남ㆍ이동화ㆍ서영석ㆍ김영환ㆍ송낙영ㆍ최종환ㆍ김동규ㆍ장동일ㆍ송한준 의원 발의)
31. 2017년도 사회적경제분야 출연계획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32. 경기도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준연 의원 대표발의)(김준연ㆍ김원기ㆍ최호ㆍ김시용ㆍ최춘식ㆍ박근철ㆍ조광명ㆍ서진웅ㆍ박용수ㆍ남종섭ㆍ류재구ㆍ김주성ㆍ조광주ㆍ김호겸ㆍ김보라ㆍ박창순ㆍ안승남ㆍ진용복ㆍ조광희ㆍ김준현ㆍ최재백ㆍ김영협ㆍ이상희ㆍ김상돈ㆍ김종석ㆍ임채호ㆍ송영만ㆍ박재만ㆍ서형열ㆍ문경희ㆍ고윤석ㆍ김진경ㆍ나득수ㆍ정윤경ㆍ송한준ㆍ오세영ㆍ염종현ㆍ양근서 의원 발의)
33. 6ㆍ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협 의원 대표발의)(김영협ㆍ김원기ㆍ최호ㆍ김시용ㆍ최춘식ㆍ박근철ㆍ조광명ㆍ서진웅ㆍ오완석ㆍ박용수ㆍ남종섭ㆍ류재구ㆍ이은주ㆍ김미리ㆍ김주성ㆍ김영환ㆍ김보라ㆍ김호겸ㆍ박창순ㆍ안승남ㆍ진용복ㆍ김준현ㆍ조광희ㆍ이상희ㆍ송순택ㆍ최종환ㆍ김상돈ㆍ김종석ㆍ최재백ㆍ송영만ㆍ이정애ㆍ박재만ㆍ문경희ㆍ고윤석ㆍ김진경ㆍ나득수ㆍ정윤경ㆍ김달수ㆍ박옥분ㆍ오세영ㆍ송한준ㆍ염종현ㆍ양근서ㆍ박승원 의원 발의)
34. 경기도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임두순 의원 대표발의)(임두순ㆍ윤영창ㆍ서형열ㆍ최호ㆍ김달수ㆍ김원기ㆍ김영협ㆍ김시용ㆍ윤재우ㆍ박재순ㆍ이현호ㆍ최지용ㆍ나득수ㆍ조재욱ㆍ정진선ㆍ한길룡ㆍ이재석ㆍ윤태길ㆍ이영희ㆍ지미연ㆍ김길섭ㆍ명상욱ㆍ염동식ㆍ장동길ㆍ홍석우ㆍ박광서ㆍ이정훈ㆍ김동규ㆍ박형덕ㆍ방성환ㆍ원욱희ㆍ이순희ㆍ원대식ㆍ김정영 의원 발의)
35. 경기도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창순 의원 대표발의)(박창순ㆍ김원기ㆍ김시용ㆍ고윤석ㆍ윤영창ㆍ최호ㆍ김달수ㆍ민병숙ㆍ김영협ㆍ김준연ㆍ임채호ㆍ안혜영ㆍ배수문ㆍ류재구ㆍ이필구ㆍ박동현ㆍ김보라ㆍ양근서ㆍ안승남ㆍ문경희ㆍ이상희ㆍ정윤경ㆍ진용복ㆍ염종현ㆍ김성태ㆍ윤재우ㆍ송낙영ㆍ오완석ㆍ김상돈ㆍ김미리ㆍ나득수ㆍ박근철ㆍ남종섭ㆍ김진경ㆍ조광주ㆍ박재만ㆍ최재백ㆍ송순택ㆍ박용수 의원 발의)
36. 경기도 공공조달의 사회적가치 증대를 위한 조례안(김보라 의원 대표발의)(김보라ㆍ박근철ㆍ김준연ㆍ김준현ㆍ임채호ㆍ박창순ㆍ고윤석ㆍ안혜영ㆍ정윤경ㆍ김원기ㆍ장현국ㆍ김호겸ㆍ김상돈ㆍ김달수ㆍ최재백ㆍ박동현ㆍ서진웅ㆍ송순택ㆍ서영석ㆍ오세영ㆍ송한준ㆍ안승남ㆍ박옥분ㆍ이필구ㆍ김주성 의원 발의)
37. 경기도 공용차량의 공유 이용에 관한 조례안(김달수 의원 대표발의)(김달수ㆍ김영협ㆍ고윤석ㆍ최춘식ㆍ김영환ㆍ김준연ㆍ임채호ㆍ서진웅ㆍ안혜영ㆍ김호겸ㆍ송순택 의원 발의)
38. 2017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39. 2016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경기도지사 제출)
40. 경기도 향교ㆍ서원 활성화 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윤광신 의원 대표발의)(윤광신ㆍ오구환ㆍ권태진ㆍ박형덕ㆍ장동길ㆍ곽미숙ㆍ김종석ㆍ송영만ㆍ박광서ㆍ김윤진ㆍ최호ㆍ이동화ㆍ김광철ㆍ이영희ㆍ김길섭ㆍ이순희ㆍ남경순ㆍ김승남ㆍ염동식ㆍ이정훈ㆍ고오환ㆍ조창희ㆍ박재순ㆍ이현호ㆍ김철인ㆍ원욱희ㆍ김규창ㆍ윤태길ㆍ윤영창ㆍ원대식ㆍ박순자 의원 발의)
41 경기도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형덕 의원 대표발의)(박형덕ㆍ조재욱ㆍ권태진ㆍ김정영ㆍ장동길ㆍ박재만ㆍ곽미숙ㆍ이필구ㆍ김진경ㆍ이나영ㆍ민병숙ㆍ최춘식ㆍ김시용ㆍ방성환ㆍ고오환ㆍ김승남ㆍ임동본ㆍ이재석ㆍ최중성ㆍ명상욱ㆍ이순희ㆍ지미연ㆍ박광서ㆍ남경순ㆍ김광철ㆍ윤영창ㆍ최지용ㆍ박재순ㆍ이현호ㆍ임두순ㆍ김길섭ㆍ홍석우ㆍ박순자ㆍ정진선ㆍ원대식ㆍ염동식ㆍ조창희ㆍ공영애ㆍ한이석 의원 발의)
42. 2017년도 문화체육관광분야 출연계획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43. 경기도 농특산물 통합상표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욱희 의원 대표발의)(원욱희ㆍ한이석ㆍ염동식ㆍ조창희ㆍ조재훈ㆍ민병숙ㆍ최춘식ㆍ권태진ㆍ장동길ㆍ김규창ㆍ이정훈ㆍ김승남ㆍ임동본ㆍ권영천ㆍ이재석ㆍ정진선ㆍ조재욱ㆍ권미나ㆍ이영희ㆍ김동규ㆍ명상욱ㆍ지미연ㆍ박광서ㆍ남경순ㆍ김광철ㆍ이동화ㆍ윤영창ㆍ최호ㆍ이현호ㆍ임두순ㆍ김길섭ㆍ방성환 의원 발의)
44. 2017년도 농정해양분야 출연계획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45. 경기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승현 의원 대표발의)(조승현ㆍ김승남ㆍ류재구ㆍ박승원ㆍ김성태ㆍ민경선ㆍ김진경ㆍ박재만ㆍ이은주ㆍ조광희ㆍ송낙영ㆍ염종현ㆍ김미리ㆍ이재준ㆍ임채호ㆍ박근철ㆍ남종섭ㆍ김준현ㆍ이상희ㆍ김종석ㆍ최종환ㆍ조광주ㆍ박창순ㆍ김보라ㆍ장현국ㆍ김원기ㆍ김영협ㆍ조재훈ㆍ김상돈ㆍ고윤석ㆍ김달수ㆍ박동현ㆍ김영환ㆍ최재백ㆍ서진웅ㆍ송순택ㆍ문경희ㆍ서영석ㆍ오세영ㆍ정윤경ㆍ송한준ㆍ안승남 의원 발의)
46. 경기도 5ㆍ18민주유공자 생활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나득수 의원 대표발의)(나득수ㆍ박근철ㆍ김종찬ㆍ이정애ㆍ정희시ㆍ조승현ㆍ장동일ㆍ박재순ㆍ배수문ㆍ이재준ㆍ조광희ㆍ박옥분ㆍ이상희ㆍ김진경ㆍ이필구ㆍ박재만ㆍ이은주ㆍ조광명ㆍ임채호ㆍ양근서ㆍ정윤경ㆍ염종현ㆍ최재백ㆍ김지환ㆍ김종석ㆍ민경선ㆍ박용수ㆍ장현국ㆍ김준현ㆍ김영환ㆍ최종환ㆍ오완석ㆍ조광주ㆍ서형열ㆍ김달수ㆍ김영협ㆍ조재훈ㆍ윤재우ㆍ고윤석ㆍ박창순ㆍ김보라ㆍ서영석ㆍ김상돈ㆍ진용복ㆍ송낙영ㆍ서진웅ㆍ문경희ㆍ박승원ㆍ이효경ㆍ김준연ㆍ임병택ㆍ김호겸ㆍ이나영 의원 발의)
47. 경기도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 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천영미 의원 대표발의)(천영미ㆍ원미정ㆍ조승현ㆍ김주성ㆍ이재준ㆍ임채호ㆍ정윤경ㆍ조광주ㆍ김준연ㆍ서진웅ㆍ안혜영ㆍ고윤석ㆍ김호겸 의원 발의)
48. 2017년도 경기도의료원 출연계획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49. 2017년도 경기복지재단 출연계획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50. 경기도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건설교통위원장 제안)
51. 경기도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한길룡 의원 대표발의)(한길룡ㆍ김종석⋅최중성ㆍ윤광신⋅송영만⋅김상돈ㆍ최재백⋅민경선⋅박용수ㆍ이재석⋅박광서⋅윤영창ㆍ이재준⋅공영애⋅김승남ㆍ박순자⋅임동본⋅원대식ㆍ염동식⋅장동길⋅오구환ㆍ김정영⋅권태진⋅박형덕ㆍ최춘식⋅민병숙⋅홍석우ㆍ방성환⋅김길섭⋅박재순 의원 발의)
52. 경기도 따복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권영천 의원 대표발의)(권영천ㆍ송영만⋅박광서ㆍ김상돈⋅김지환⋅한길룡ㆍ최재백⋅민경선⋅김종석ㆍ이재석⋅박용수ㆍ김광철ㆍ장동길⋅한이석⋅김승남ㆍ홍석우⋅김길섭⋅박순자ㆍ지미연⋅김정영⋅권태진ㆍ정진선⋅이정훈⋅박재순ㆍ이영희⋅이현호 의원 발의)
53. 경기도 건설사고 조사 및 재발방지에 관한 조례안(김지환 의원 대표발의)(김지환⋅민경선⋅박용수⋅송영만⋅김상돈⋅박광서⋅윤광신⋅이재석⋅최재백⋅김종석⋅윤영창⋅조광주⋅김주성⋅배수문⋅박창순⋅남종섭⋅오완석⋅임채호⋅박근철⋅김호겸⋅서진웅⋅김진경⋅김미리⋅최종환⋅염종현⋅김성태⋅이상희⋅송낙영⋅김영협⋅정윤경⋅양근서⋅김달수⋅김원기⋅이필구⋅류재구⋅송순택⋅김치백⋅조광희⋅나득수⋅서영석⋅안승남⋅오세영⋅김준현⋅김준연⋅박옥분 의원 발의)
54. 경기도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건설교통위원장 제안)
55. 경기도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건설교통위원장 제안)
56. 경기도 낚시 등의 금지지역 지정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상돈 의원 대표발의)(김상돈⋅장현국⋅최재백⋅송영만⋅한길룡⋅최중성⋅박용수⋅이재석⋅권영천⋅박옥분⋅박근철⋅윤재우⋅조승현⋅박재만⋅정희시⋅김종찬⋅김호겸⋅김주성⋅김현삼⋅김준연⋅양근서⋅임채호⋅안혜영⋅배수문⋅이은주⋅류재구⋅이필구⋅김성태⋅정기열⋅오완석⋅이정애⋅김미리⋅나득수⋅남종섭⋅김진경⋅조광주⋅박창순⋅김보라⋅송순택⋅박동현⋅정윤경⋅안승남⋅문경희⋅이상희⋅진용복⋅김영협⋅김원기⋅염종현 의원 발의)
57. 경기도 도로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상돈 의원 대표발의)(김상돈⋅최재백⋅송영만⋅한길룡⋅박광서⋅민경선⋅김지환⋅권영천⋅김종석⋅이재석⋅장현국⋅최중성⋅박용수⋅박옥분⋅김미리⋅송낙영⋅윤재우⋅박근철⋅조승현⋅박재만⋅김종찬⋅정희시⋅오완석⋅나득수⋅안승남⋅조광주⋅박창순⋅문경희⋅이상희⋅정윤경⋅염종현⋅김현삼⋅김준연⋅안혜영⋅배수문⋅이은주⋅류재구⋅이필구⋅김성태⋅최종환⋅박동현⋅김원기 의원 발의)
58. 경기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민경선 의원 대표발의)(민경선⋅김지환⋅박용수⋅윤광신⋅최재백⋅송영만⋅김상돈⋅김종석⋅윤영창⋅안승남⋅김주성⋅박창순⋅임채호⋅박근철⋅김현삼⋅조광주⋅서진웅⋅남종섭⋅오완석⋅염종현⋅김진경⋅김미리⋅최종환⋅김호겸⋅김성태⋅이상희⋅송낙영⋅김영협⋅박승원⋅양근서⋅김달수⋅정윤경⋅김원기⋅이필구⋅류재구⋅김치백⋅송순택⋅조광희⋅나득수⋅오세영⋅김준현⋅김준연⋅박옥분⋅서영석 의원 발의)
59. 경기도 하천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민경선 의원 대표발의)(민경선⋅김지환⋅김상돈⋅송영만⋅김종석⋅장현국⋅최재백⋅윤광신⋅권영천⋅이재준⋅박근철⋅조광주⋅김준연⋅김주성⋅조광희⋅오완석⋅안혜영⋅김호겸⋅정윤경⋅류재구⋅김성태⋅박승원⋅김진경⋅박재만⋅이은주⋅송낙영⋅김미리⋅염종현⋅조승현⋅임채호⋅남종섭⋅김준현⋅이상희⋅박창순⋅김보라⋅김원기⋅김영협⋅고윤석⋅김달수⋅서진웅⋅송순택⋅박동현⋅문경희⋅오세영⋅송한준⋅안승남⋅박옥분 의원 발의)
60. 경기도 하천 이력관리 조례안(양근서 의원 대표발의)(양근서⋅정윤경⋅임채호⋅김철인⋅정진선⋅박승원⋅조광명⋅배수문⋅김진경⋅임병택⋅장동일⋅김주성⋅류재구⋅김미리⋅박동현⋅염종현⋅오세영⋅안승남⋅나득수⋅정희시⋅김호겸⋅박옥분⋅고윤석⋅조광주⋅안혜영⋅송영만⋅이은주⋅최재백⋅김상돈⋅장현국⋅김원기⋅서진웅⋅김영협⋅김성태⋅박근철⋅김준연⋅김규창 의원 발의)
61. 경기도 주거 기본 조례안(오세영 의원 대표발의)(오세영ㆍ임채호ㆍ정윤경ㆍ양근서ㆍ김철인ㆍ정진선ㆍ서진웅ㆍ안승남ㆍ김보라ㆍ남종섭ㆍ민경선ㆍ김규창ㆍ조광명ㆍ이필구ㆍ송영만ㆍ김성태ㆍ박승원ㆍ박동현ㆍ류재구ㆍ염종현 의원 발의)
62. 경기도 주거복지 조례 폐지조례안(오세영 의원 대표발의)(오세영ㆍ정윤경ㆍ임채호ㆍ양근서ㆍ김철인ㆍ정진선ㆍ안승남ㆍ김보라ㆍ남종섭ㆍ진용복ㆍ김규창ㆍ조광명ㆍ배수문ㆍ이필구ㆍ송영만ㆍ김성태ㆍ박승원ㆍ윤광신ㆍ박동현ㆍ류재구ㆍ염종현 의원 발의)
63. 경기도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동현 의원 대표발의)(박동현ㆍ김규창ㆍ오세영ㆍ염종현ㆍ양근서ㆍ조재욱ㆍ정윤경ㆍ이정훈ㆍ조광명ㆍ김철인ㆍ서진웅ㆍ오완석ㆍ박용수ㆍ남종섭ㆍ박근철ㆍ류재구ㆍ배수문ㆍ김미리ㆍ김주성ㆍ조광주ㆍ김보라ㆍ박창순ㆍ안승남ㆍ진용복ㆍ조광희ㆍ김준현ㆍ이상희ㆍ최종환ㆍ김상돈ㆍ김종석ㆍ최재백ㆍ임채호ㆍ송영만ㆍ박재만ㆍ정기열ㆍ문경희ㆍ김원기ㆍ고윤석ㆍ김진경ㆍ나득수ㆍ서영석ㆍ송한준ㆍ장현국ㆍ안혜영 의원 발의)
64. 경기도 기업형임대주택 통합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임채호 의원 대표발의)(임채호ㆍ최종환ㆍ이정훈ㆍ조재욱ㆍ김주성ㆍ조광주ㆍ김호겸ㆍ김보라ㆍ박창순ㆍ안승남ㆍ진용복ㆍ조광희ㆍ김준현ㆍ최재백ㆍ김영협ㆍ이상희ㆍ김상돈ㆍ김종석ㆍ송영만ㆍ박재만ㆍ서형열ㆍ문경희ㆍ조광명ㆍ김원기ㆍ서진웅ㆍ고윤석ㆍ김진경ㆍ나득수ㆍ정윤경ㆍ서영석ㆍ송한준ㆍ오세영ㆍ염종현ㆍ박용수ㆍ양근서ㆍ장현국ㆍ박근철ㆍ최호ㆍ안혜영 의원 발의)
65. 경기도 택지ㆍ공공주택지구 입주지원 협의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안(조광명 의원 대표발의)(조광명ㆍ양근서ㆍ조광주ㆍ정기열ㆍ김현삼ㆍ배수문ㆍ정윤경ㆍ임채호ㆍ최종환ㆍ김준연ㆍ서진웅ㆍ안혜영ㆍ고윤석ㆍ김호겸ㆍ송순택 의원 발의)
66. 경기도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천동현 의원 대표발의)(천동현ㆍ김규창ㆍ한길룡ㆍ최중성ㆍ이재석ㆍ임동본ㆍ김승남ㆍ박순자ㆍ공영애ㆍ조창희ㆍ원대식ㆍ염동식ㆍ한이석ㆍ장동길ㆍ방성환ㆍ임채호ㆍ정윤경ㆍ양근서ㆍ홍석우ㆍ이동화ㆍ박광서ㆍ지미연ㆍ명상욱ㆍ김윤진ㆍ이영희ㆍ이순희ㆍ권미나ㆍ국은주ㆍ조재욱ㆍ정진선ㆍ이정훈 의원 발의)
67. 경기도 석면슬레이트의 철거 및 처리 등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천동현 의원 대표발의)(천동현ㆍ이정훈ㆍ김규창ㆍ한길룡ㆍ최중성ㆍ이재석ㆍ임동본ㆍ김승남ㆍ공영애ㆍ조창희ㆍ박순자ㆍ장동길ㆍ오구환ㆍ김정영ㆍ권태진ㆍ홍석우ㆍ이동화ㆍ박광서ㆍ지미연ㆍ명상욱ㆍ김윤진ㆍ이영희ㆍ이순희ㆍ권미나ㆍ국은주ㆍ조재욱ㆍ정진선ㆍ방성환ㆍ임채호ㆍ양근서ㆍ정윤경 의원 발의)
68. 경기도 하천ㆍ수질보전활동 지원조례안(대안)(도시환경위원장 제안)
69. 2017년도 교육분야 출연계획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70. 2017년도 여성가족분야 출연계획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71. 경기도 청소년 수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진웅 의원 대표발의)(서진웅ㆍ김주성ㆍ천영미ㆍ김치백ㆍ이영희ㆍ지미연ㆍ송낙영ㆍ최종환ㆍ김성태ㆍ권미나ㆍ진용복ㆍ정대운ㆍ김호겸ㆍ박근철ㆍ이필구ㆍ김현삼ㆍ안혜영ㆍ류재구ㆍ정기열ㆍ박용수ㆍ남종섭 의원 발의)
72. 경기도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재순 의원 대표발의)(박재순ㆍ김광철ㆍ정대운ㆍ김미리ㆍ박옥분ㆍ조광희ㆍ이순희ㆍ국은주ㆍ진용복ㆍ권미나ㆍ이현호ㆍ임두순ㆍ김호겸ㆍ최지용ㆍ나득수ㆍ조재욱ㆍ정진선ㆍ한길룡ㆍ이재석ㆍ윤태길ㆍ이영희ㆍ지미연ㆍ최호ㆍ김길섭ㆍ명상욱ㆍ염동식ㆍ장동길ㆍ염종현ㆍ원욱희ㆍ윤영창ㆍ권영천ㆍ방성환ㆍ박형덕ㆍ홍석우 의원 발의)
73. 경기도 청소년상담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이상희 의원 대표발의)(이상희ㆍ박옥분ㆍ진용복ㆍ이순희ㆍ권미나ㆍ김미리ㆍ남경순ㆍ정대운ㆍ염종현ㆍ양근서ㆍ배수문ㆍ송영만ㆍ김상돈ㆍ윤재우ㆍ조광주ㆍ임채호ㆍ장동일ㆍ서진웅ㆍ이재준ㆍ김원기ㆍ이필구ㆍ송순택ㆍ김진경ㆍ서영석ㆍ조광명ㆍ박용수ㆍ정윤경ㆍ박창순ㆍ오완석ㆍ김호겸ㆍ박재만ㆍ정희시ㆍ김주성ㆍ나득수ㆍ류재구ㆍ이나영ㆍ이은주ㆍ안승남ㆍ장현국ㆍ윤광신ㆍ김지환ㆍ박동현 의원 발의)
74. 경기도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미리 의원 대표발의)(김미리ㆍ김광철ㆍ국은주ㆍ이순희ㆍ박옥분ㆍ남경순ㆍ진용복ㆍ정대운ㆍ김호겸ㆍ박용수ㆍ조광희ㆍ권미나ㆍ류재구ㆍ이상희ㆍ김성태ㆍ김준연ㆍ박승원ㆍ김동규ㆍ김윤진ㆍ박순자ㆍ공영애ㆍ이정애ㆍ남종섭ㆍ정희시ㆍ김경자ㆍ송낙영ㆍ문경희ㆍ정기열ㆍ안혜영ㆍ서진웅ㆍ오완석ㆍ고윤석ㆍ김주성ㆍ박근철ㆍ이은주ㆍ배수문ㆍ김영환ㆍ김보라ㆍ박창순ㆍ안승남ㆍ김준현ㆍ김영협ㆍ송순택ㆍ김상돈ㆍ김종석ㆍ최재백ㆍ임채호ㆍ송영만ㆍ박재만ㆍ조광명ㆍ이나영ㆍ김원기ㆍ김진경ㆍ나득수ㆍ정윤경ㆍ김달수ㆍ서영석ㆍ오세영ㆍ송한준ㆍ염종현ㆍ양근서 의원 발의)
75. 경기도교육청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윤진 의원 대표발의)(김윤진ㆍ송낙영ㆍ김성태ㆍ천영미ㆍ김치백ㆍ김주성ㆍ서진웅ㆍ박승원ㆍ최종환ㆍ문경희ㆍ고오환ㆍ방성환ㆍ박형덕ㆍ장동길ㆍ박순자ㆍ공영애ㆍ김승남ㆍ임동본ㆍ이재석ㆍ최중성ㆍ김철인ㆍ정진선ㆍ조재욱ㆍ국은주ㆍ권미나ㆍ이순희ㆍ이영희ㆍ김동규ㆍ명상욱ㆍ지미연ㆍ박광서ㆍ김광철ㆍ이동화ㆍ윤영창ㆍ최호ㆍ박재순ㆍ임두순 의원 발의)
76. 경기도교육청 자유학기제 및 현장체험학습 지원에 관한 조례안(서진웅 의원 대표발의)(서진웅ㆍ천영미ㆍ김치백ㆍ김주성ㆍ김성태ㆍ이영희ㆍ지미연ㆍ송낙영ㆍ최종환ㆍ박승원ㆍ김경자ㆍ조광주ㆍ김미리ㆍ안승남ㆍ배수문ㆍ오완석ㆍ김현삼ㆍ정윤경ㆍ박근철ㆍ장현국ㆍ김준연ㆍ송순택ㆍ안혜영ㆍ류재구ㆍ박옥분ㆍ박용수ㆍ정기열ㆍ남종섭 의원 발의)
77. 경기도 교육행정기관 청사위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교육감 제출)
78. 경기도교육청 화장실 관리 조례안(이영희 의원 대표발의)(이영희ㆍ김주성ㆍ서진웅ㆍ지미연ㆍ김치백ㆍ송낙영ㆍ김성태ㆍ박승원ㆍ김동규ㆍ문경희ㆍ김윤진ㆍ최종환ㆍ김시용ㆍ명상욱ㆍ이재석ㆍ이정훈ㆍ김길섭ㆍ염동식ㆍ박광서ㆍ조재욱ㆍ박형덕ㆍ임두순ㆍ방성환ㆍ원욱희ㆍ이순희ㆍ장동길ㆍ최호ㆍ남경순ㆍ최중성ㆍ원대식ㆍ천영미 의원 발의)
79. 경기도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승원 의원 대표발의)(박승원ㆍ김성태ㆍ송낙영ㆍ양근서ㆍ김치백ㆍ송순택ㆍ진용복ㆍ김준현ㆍ염종현ㆍ오완석ㆍ조재훈ㆍ안혜영ㆍ윤재우ㆍ김보라ㆍ고윤석ㆍ박근철ㆍ김호겸ㆍ조승현ㆍ김경자ㆍ남종섭ㆍ나득수ㆍ박창순ㆍ이상희ㆍ조광희ㆍ김진경ㆍ장현국ㆍ김상돈ㆍ오세영ㆍ임채호ㆍ이필구ㆍ송한준ㆍ윤화섭ㆍ박옥분ㆍ김준연ㆍ임병택ㆍ박용수ㆍ안승남ㆍ김주성ㆍ김미리ㆍ원미정ㆍ문경희 의원 발의)
80. 경기도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학업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동규 의원 대표발의)(김동규ㆍ명상욱ㆍ최종환ㆍ박승원ㆍ천영미ㆍ이영희ㆍ지미연ㆍ문경희ㆍ김성태ㆍ서진웅ㆍ이정훈ㆍ김주성ㆍ한길룡ㆍ윤영창ㆍ홍범표ㆍ원대식ㆍ김유임ㆍ권미나ㆍ방성환ㆍ안혜영ㆍ오구환ㆍ최호ㆍ남경순ㆍ이승철ㆍ곽미숙ㆍ윤태길ㆍ김의범ㆍ김길섭ㆍ임두순ㆍ이재석ㆍ김철인ㆍ박광서ㆍ장동길 의원 발의)
81. 경기도교육청 진로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윤태길 의원 대표발의)(윤태길ㆍ윤광신ㆍ김동규ㆍ최재백ㆍ윤화섭ㆍ정기열ㆍ정진선ㆍ홍석우ㆍ김지환ㆍ윤재우ㆍ민경선ㆍ박동현ㆍ이영희ㆍ지미연ㆍ명상욱 의원 발의)
82. 경기도교육청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동규 의원 대표발의)(김동규ㆍ지미연ㆍ이영희ㆍ송낙영ㆍ김치백ㆍ박승원ㆍ김성태ㆍ최종환ㆍ김주성ㆍ서진웅ㆍ명상욱ㆍ윤태길ㆍ권미나ㆍ최중성ㆍ임동본ㆍ이순희ㆍ곽미숙ㆍ고오환ㆍ이재석ㆍ문경희ㆍ김윤진ㆍ김미리ㆍ천영미 의원 발의)
83. 경기도교육청 폐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명상욱 의원 대표발의)(명상욱ㆍ김주성ㆍ이영희ㆍ박승원ㆍ문경희ㆍ지미연ㆍ최종환ㆍ김성태ㆍ김치백ㆍ윤태길ㆍ국은주ㆍ김철인ㆍ홍석우ㆍ염동식ㆍ김시용ㆍ박광서ㆍ남경순ㆍ정대운ㆍ김규창ㆍ민병숙ㆍ최춘식ㆍ이재석ㆍ이현호ㆍ한이석ㆍ장동길ㆍ임두순ㆍ방성환ㆍ박재순ㆍ송낙영ㆍ천영미 의원 발의)
84. 경기도의회 조례 정비 및 조정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의 건
85. 경기도의회 교육권 신장 추진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의 건
86. 경기도의회 친환경 농축산물 유통체제 및 혁신학교 개선 추진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의 건


(10시47분 개의)

○ 의장 윤화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1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운영 보고자료 및 불참공무원 명단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

불참공무원 현황


○ 5분자유발언(송순택ㆍ명상욱ㆍ이재석ㆍ김영협ㆍ고윤석ㆍ임동본 의원)

○ 의장 윤화섭 먼저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순택 의원 등 여섯 분 의원님께서 5분자유발언을 하시겠습니다. 송순택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순택 의원 존경하는 1,290만 경기도민 여러분! 윤화섭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남경필 지사님과 이재정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정론직필을 위해 애쓰고 계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양 출신 더불어민주당 소속 농정해양위원회 송순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미세먼지 발생에 대하여 현재까지도 대책마련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에 대한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표1을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2016년 5월 15일부터 6월 13일까지 16개 지자체의 미세먼지 평균농도를 비교한 그래프입니다. 우리 경기도는 노란색에 해당되는데 지난 한 달간 전국에서 미세먼지 농도가 가장 높은 기간도 4일가량 되었으며 평균 농도 또한 상위권에 머물고 있습니다. 경기도의 경우 서울보다 미세먼지농도 나쁨 일수가 훨씬 많았으며 나쁨 일수가 가장 많았던 지역으로는 평택시 포승읍으로 나타났습니다.

미세먼지는 지름이 10㎛ 이하의 먼지로 자동차 배출가스나 공장 굴뚝 등을 통해 주로 배출되며 중국의 황사나 심한 스모그 때 날아오는 크기가 작은 먼지를 말합니다. 미세먼지는 세계보건기구가 지정한 1급 발암물질로서 심장과 호흡기 피해가 황사보다 심각한 수준입니다. 미세먼지가 위험한 이유는 중금속, 유해물질, 발암물질 등이 결합한 상태에서 체외 배출이 어렵고 지속적으로 미세먼지에 노출되면 호흡기ㆍ심혈관계 질환의 위험이 높아져 암을 유발하기 때문입니다.

국내 전문가들은 우리나라에서 관측되는 미세먼지의 정확한 발원지를 특정하기는 어려우나 다만 미세먼지 성분 분석을 통해 볼 때 절반 정도는 중국에서 날아온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도 대기오염에 대한 심각성을 가지고 70%에 이르는 화력발전소를 줄이려는 움직임을 볼 때 정부에서도 한중 환경조약 체결과 같은 외교적 노력을 기울일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지난 6월 3일 정부에서는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을 확정 발표하였으나 국내 대기오염물질의 배출 특성을 반영하지 않아 특단의 대책이라고 할 수 없는 일시적인 미봉책에 불과하며 국민들에게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경기도 차원의 미세먼지 대응 방안으로는 초미세먼지 측정기 설치와 자동차 대책, 대기오염 측정망 유지관리비 지원, 취약계층에 황사마스크를 지급하는 것으로 대책을 마련하고 있으나 아직 미흡한 수준입니다. 저감예산으로 국비 400억하고 도비 50억이라니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작년 5월 제297회 제3차 본회의에서 도민불안 해소를 위해 미세먼지에 대한 경기도의 실질적인 대응책은 무엇인지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지사님께 질문하였던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본 의원은 도민의 건강과 직결되어 있는 미세먼지 저감대책 추진에 경기도가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도민이 안심하고 숨 쉴 수 있도록 미세먼지에 대한 대책과 관리를 강화하고 재난 차원에서도 새로운 접근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산림청에서는 1㏊의 숲이 연간 168㎏의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을 흡수하는 것을 언급하며 미세먼지 저감효과로 도심의 숲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경기도의 지역특성 등을 고려한 미세먼지 오염원 정밀조사를 통해 신뢰성 있는 데이터를 확보하고 미세먼지 저감을 유도하도록 관리를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남경필 도지사께서는 그 어느 때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서 미세먼지 배출원에 대한 충분한 자료조사를 통한 실효성 있는 저감대책을 마련하도록 도 차원의 종합대책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세먼지 포비아(phobia)로 인하여 한 병의 물을 사 먹듯이 마스크 대신 “산소 한 캔 주세요.”란 말이 일상화되지 않도록 도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환경오염을 최소화하는 노력을 해 주시길 바라면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윤화섭 송순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명상욱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명상욱 의원 존경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윤화섭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남경필 도지사와 이재정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누리당 안양 출신 명상욱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안양시 구 서이면사무소와 관련하여 남경필 도지사님께 대책마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구 서이면사무소는 안양의 대표적 상업지역인 안양1번가 한가운데에 위치한 건물로 지난 2001년 도지사가 향토문화의 보존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경기도 문화재자료 100호로 지정된 바 있는 건물입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이곳은 일제 강점기인 1917년 7월 지금의 자리에 세워진 후 광복되기까지 창씨개명, 강제 징집ㆍ징용, 위안부 강제 모집 등 식민정책의 최일선 수탈기관으로서 역할을 한 곳이며 2001년 경기도 문화재로 지정되기 이전에도 민간에 매각되어 오랜 기간 병원과 음식점으로 사용된 곳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문화재 지정과 복원 당시에도 친일 잔재 복원이라는 논란이 계속되어 왔고, 특히 당시 발견된 구 서이면사무소 상량문에는 “조선국을 합하여 병풍을 삼았다. 새로 관청을 서이면에 지음에 마침 천장절을 만나 들보를 올린다.”고 경술국치를 정당화하고 찬양하는 내용이 적혀져 있었고 상량식도 일본 왕의 생일인 천장절에 치렀던 것으로 드러난 바 있습니다. 또한 초대 면장이었던 조한구 주임은 조선총독부로부터 두 차례나 훈장을 받은 친일파였고 지난 2001년 복원 당시엔 안양시장의 조부가 구 서이면사무소에서 서기로 근무했던 사실도 드러나 복원 배경에도 의혹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에서는 일제 수탈 사료관으로의 가치가 있다며 복원과 함께 도 문화재자료로 지정을 했고 일제 수탈 현장을 보존한다는 도 문화제 지정 성격과는 달리 현재 내부에는 알아볼 수 없는 일반 행정문서 150여 점만이 단순히 전시돼 있고 방문객 또한 하루 평균 5, 6명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더군다나 이곳 주변은 유흥업소 및 여관 등의 밀집지역으로 좁은 길목으로 인해 버스 통행이 불가능하고 주차장도 전무하여 학생의 단체관람은 애당초 불가능한 실정이며 또 유흥가의 중심에 위치해 있어 유흥가의 특성인 음주, 흡연, 방뇨, 고성방가, 쓰레기 무단투기, 청소년 탈선 장소로 악용되는 등 주민의 민원이 끊이지 않는 지역이 되어 버렸습니다.

더 큰 문제는 주변 건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등록문화재와 달리 도 문화재자료로 지정되면서 문화재보호법이 적용되어 있어 문화재 현상변경허가로 인한 건축 규제를 받아 구 서이면사무소 주변 300m 안은 최대 10층 이내로만 건축물을 지을 수 있게 되는 등 주민들의 불만도 잇따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동안 안양시민들은 구 서이면사무소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많은 고민을 하였으나 결국 해법은 문화재자료 지정 해제를 신청하는 것이 최선이라는 결론에 도달한 상태입니다.

이러한 안양시민의 요구에 대해 도 집행부는 구 서이면사무소의 도 문화재자료 지정 해제는 도 문화재위원회가 결정할 사안이며 안양시민들의 주장과는 달리 근대화 과정의 아픈 역사가 그대로 보존되어 있다고 보고 있고 또 민원을 이유로 문화재 지정을 해제한 사례는 지금껏 없어 해제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화재자료로 지정되었다가 해제되는 일은 옛 유한양행 소사공장이 해제되어 철거된 것처럼 그 예가 없는 것도 아닙니다. 또 식당으로 이용되던 건물을 단순히 복원한 것이 문화재로서의 역사성이 있다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백번 양보하여 도 집행부의 의견대로 역사성이 있다 하더라도 지금처럼 시민의 피해를 수수방관하면서 아무런 교육적 효과도 기대할 수 없는 보존은 분명 문제입니다.

구 서이면사무소를 도 집행부 의지대로 많은 시민과 학생들의 역사교육 장소로 활용하고자 한다면 다른 대안을 속히 모색해야 합니다. 또 그 대안으로 안양의 김중업 박물관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포함하여 진지한 고민이 있어야 합니다. 특히 김중업 박물관의 경우엔 보물4호인 중초사지 당간지주와 중초사지 3층석탑이 주변에 있고 주차장 및 편리한 대중교통체제가 잘 갖추어져 접근성이 우수하며 주변에 문화재, 전통사찰 및 안양예술공원이 있어 최적의 이전 장소입니다.

문화재 해제와 이전의 결정 권한은 전적으로 도 문화재위원회 의결 사항입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안양시민들이 제기하는 불만과 민원을 결코 외면하거나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논란이 있는 친일시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픈 역사도 역사라서 문화재로 지정한 곳이 전혀 교육적으로 이용되지 못하고 주민에게 피해만 안기고 있는 구 서이면사무소 문제에 대해 남경필 도지사와 집행부에서는 주민의 입장에서 이 문제를 제대로 바라보고 대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윤화섭 의장, 김유임 부의장과 사회교대)

○ 부의장 김유임 명상욱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고윤석 의원님 소개로 박상균 님 등 열네 분이 본회의 과정을 방청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의회를 방문하여 주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다음은 이재석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석 의원 존경하는 1,293만 경기도민 여러분, 김유임 부의장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남경필 도지사님과 이재정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누리당 고양 출신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이재석 의원입니다.

우선 지난 6월 20일 양당의 당선 경선에서 선임되신 의장님, 부의장님 그리고 양당 대표님께 진심으로 축하드린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조례안 발의 및 심의 기능 강화와 관련하여 몇 말씀 올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8대 경기도의회 의원발의 조례 건수는 520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6월 회기에 제출된 70건까지 포함하여 제9대 전반기에만 의원발의 조례안의 제출 및 심사건수가 지난 8대 의회 전체 건수와 맞먹는 총 512건이 발의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눈부신 성과를 거두게 된 배경에는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열정과 노력의 결과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이처럼 눈부신 입법활동 성과를 올리고 있는 지금의 시점에서 꼭 한번 우리 모두가 고민해 봐야 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의원은 입법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연히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방의원의 입법권 강화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우리 경기도의회 입법활동과 관련하여 곱지 않은 시선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실적 쌓기용이다, 법령의 위임이 없는 위법한 조례이다 그리고 경기도 사무가 아닌 국가 사무나 기초자치단체 사무에 해당하는 사항을 조례로 만들어 위법성이 있다는 등 여론이나 집행부로부터 많은 문제를 제기받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물론 본 의원 자신도 제가 발언하는 내용에 자유롭지 못함을 아울러 밝혀 드립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모든 문제 제기의 원인에 대하여 말하고자 합니다. 우선 이러한 문제점의 원인으로 충분한 협의와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는 점을 들고자 합니다. 조례가 시행될 경우 조례의 집행자는 집행부 관련 부서들입니다. 다시 말해 조례를 발의하는 과정에서 집행부 관련 부서의 의견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예산 지원이 수반되는 조례의 발의 과정을 보면 집행부에게 의견도 묻지 않고, 설령 물었다 하더라도 묵살해 버리기 일쑤입니다. 법률검토나 비용추계 등을 통해 조례 시행과 관련한 법률적 문제는 없는지, 예산은 수반될 수 있는지 등을 충분히 검토하고 논의하는 과정이 매우 부적절하다는 것입니다.

조례는 만들어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유지ㆍ관리되어야 합니다. 시행을 해 보고 보완하거나 수정해야 할 부분이 있으면 개선해 가야 합니다. 이렇듯 조례의 시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사전에 충분한 논의와 협의를 통해 최소화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의회는 조례의 심의권을 갖고 있다는 이유로 집행부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 문제일 것입니다. 집행부 입장에서도 감히 의원이 발의하는 조례안에 대해 트집을 잡는다는 인상을 줄까봐 부담을 느끼며 소극적인 대응에 그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은 상임위나 본회의 조례 심의 과정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조례안은 회기 시작 10일 전까지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며 제출된 조례안은 통상 1〜2일이면 소관 상임위에 회부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제출된 조례안에 대한 상임위 심사 전까지 해당 전문위원실에서 검토할 시간은 10일 또는 그거보다 짧은 시간밖에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해당 위원회 위원들은 바쁜 지역활동으로 인해 실제 조례안에 대해 검토할 시간은 심사 당일 하루뿐인 경우도 다반사일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각 당 대표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이와 같이 의원발의 조례안의 내실 있는 검토와 심사를 위해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국회법에서처럼 위원회에서 회부된 조례안에 대해 일부개정안의 경우 15일, 제정이나 전부개정안에 대해서는 20일 이상의 입법예고 절차를 거칠 것을 제안드립니다.

둘째, 조례안의 제출기한을 현행 회기개시 10일 전까지로 되어 있는 것을 회기개시 15일 또는 20일 전까지로 확대할 것을 제안합니다.

마지막으로 국회처럼 법제사법위원회 기능을 할 수 있는 위원회를 신설하거나 의회운영위원회의 기능에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체계⋅형식 및 자구의 심사를 할 수 있도록 관련 규칙을 개정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새로이 선출되신 양당 대표님께 건의드리며 호소드립니다. 꼭 심도 있는 조례 심의가 필요합니다. 조례는 개인의 소유물이 아니며 도민을 위하여 존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신중하고 소중하게 다루어져야 합니다. 이를 위해 이번에 새로이 선출되신 양당 대표님들께서 꼭 앞장서 주셔서 조례안의 발의 및 심의 기능을 강화할 것을 간곡히 호소드리며 본 의원의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부의장 김유임 이재석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협 의원님 나오셔서 5분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협 의원 존경하는 1,290만 경기도민 여러분! 김유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남경필 도지사와 이재정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와 도민의 알 권리를 위해 고생하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부천 출신 더불어민주당 김영협 의원입니다. 먼저 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유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도민들을 묻지마 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방안이 있는지 물어보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아시다시피 지난달 17일 강남역 근처에 있는 한 건물 공용화장실에서 여대생이 김 모 씨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살해되는 사건이 발생하였으며 25일에는 길 가던 여성 2명이 또 다른 김 모 씨에 의해 도심 대로변에서 무차별 폭행당하는 부산 묻지마 폭행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게다가 어젯밤 9시 20분경에는 서울 교대역 부근에서 20대 최 모 씨가 휘두른 흉기에 또 4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위 사건은 모두 정신질환자가 일면식도 없는 사람을 상대로 범죄를 저질렀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약육강식과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야생, 짐승의 생태계와 달리 문명을 일군 인간사회는 약자 보호와 개인 안전의 확보가 본질이 되어야 합니다. 즉 완력 등 힘의 차이와 상관없이 노인, 어린이, 여성, 장애인 누구나 자유롭게 생활하고 거리를 활보하고 의사를 표현하고 사생활의 평온을 누릴 기본적 권리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경기도 내 사회적 약자에 대한 범죄에 안전망을 마련하여 경기도가 전국에서 가장 안전한 지방자치단체로 우뚝 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직접적인 안전시스템을 만들어 하나하나 추진해 봅시다. 우리 경기도는 서울을 중심으로 상대적으로 인적이 드문 곳도 많이 있고 이러한 지역은 범죄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경기도는 이런 취약한 지역에서부터 도민의 불안감을 해소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자율방범대 순찰활동을 더욱 강화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지원하고 가로등을 확충하여 음습한 거리를 밝게 한다든지 적재적소에 CCTV를 설치하여 범죄 의지를 꺾어놓아 도민들이 안심하고 돌아다닐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최근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인천 송도공원 내 화장실에 비상벨, 양방향 스피커폰, 외부 경보등을 설치하고 통합관제센터와 직접 연결된 스마트세이프시스템 구축에 나섰다고 합니다. 이러한 발 빠른 대책을 경기도가 먼저 마련할 수는 없었을까요?

둘째, 사회적 소속감을 심어주어 먼저 소외된 자들이 없도록 포용해 봅시다. 경쟁사회에서 내가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할 때 또 안전하게 소속된 집단이 없다고 느낄 때 우리는 마치 사회로부터 버려지고 소외된 자괴감에 빠져 이성을 잃게 되고 사회악적 존재로 변하게 됩니다. 모두 남에게 번듯하고 멋진 사람으로 인정받고 싶어 하지만 현실에서 남의 인정을 받기란 쉽지 않습니다. 눈치 보기와 전전긍긍의 상황에서 우리는 쉽게 자신의 실패나 좌절을 다른 누구 때문이라 믿으려 하며 자신을 합리화하고 방어하려 합니다. 자동으로 남의 탓을 하고 피해의식과 체념, 좌절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묻지마 범죄의 원인이라는 것입니다. 더 늦기 전에 묻지마 범죄를 심각한 사회 병리로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해법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부산 묻지마 폭행 사건의 피의자인 김 씨는 2000년 정신장애 3급 판정을 받은 후 4년간 스스로 병원을 찾아 조현병 치료를 받았다고 합니다. 혼자서라도 현실의 끈을 놓지 않으려고 나름 노력하였던 것입니다. 긴 투병으로 힘이 빠진 김 씨는 지난해 3월 이후 병원에 가는 것을 그만뒀고 지자체에서 지급하는 생계비도 이때부터 끊겼습니다. 결국 부산 묻지마 사건은 행정이 김 씨를 내버려둬서 발생한 사건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경쟁에서 소외되거나 좌절하는 계층을 껴안지 못하거나 복지, 삶이 나아질 것이라는 희망을 주지 못하거나 그런 경제민주화는 공허한 구호에 불과한 것입니다.

본 의원의 거주하고 있는 부천시에서는 지난 16일 부천시청 5층 창의실에서 2016년 여성상대범죄 근절을 위한 지역치안협의회를 김만수 시장님 주재로 실시한 바 있습니다. 경기도는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자들을 찾아내고 그들이 삶의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거시적인 시책을 마련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부의장 김유임 김영협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윤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윤석 의원 존경하는 1,290만 경기도민 여러분! 김유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남경필 도지사와 이재정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와 도민의 알 권리를 위해 고생하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위 소속 안산 출신 더불어민주당 고윤석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수원-광명고속도로로 인하여 수맥이 단절된 안산천 문제를 알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황도를 보여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현황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수리산으로부터 내려오는 물줄기는 벌말천을 거쳐 안산천 상류로 이어져왔습니다. 그런데 수원-광명고속도로를 건설하면서 목감 방향으로 배수로를 내어 안산천으로 흘러들어가는 물줄기를 막아버렸습니다. 물론 보여주기식으로 벌말천으로 이어지는 단 하나의 수로를 내어 명맥을 유지하려고 하는듯하였으나 대부분의 물은 배수로를 통해 안산천이 아닌 목감 쪽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공사기간 동안에는 주민들의 강력한 항의에 못 이겨 양수시설을 통해 펌프로 벌말천 쪽으로 물을 공급하다가 고속도로 준공 즈음부터는 그마저도 중단한 상황입니다. 영상자료 보여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사진의 배수로는 공사기간 동안 벌말천으로 흘러들어가던 배수로인데 현재는 보시는 바와 같이 바짝 말라있습니다. 수맥단절로 인하여 지하수가 고갈되어 일부 주택은 식수가 제대로 나오지 않는 곳도 있고 안산천의 수량이 충분하지 않아 하천의 오염이 심화될 것으로 우려됩니다. 실제로 고속도로 공사가 한창이던 2015년도에는 화정천ㆍ안산천 하류의 합류지점 부근에서 숭어 및 물고기 수백 마리가 집단 폐사하기도 하였습니다.

반면 안산천 상류의 이러한 물 공급 문제와는 별개로 안산천은 활발한 정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2011년 1월부터 2014년 5월까지 총 사업비 160억 원을 들여 안산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을 하였고 2015년 6월부터 8월까지 2억 3,000만 원으로 보완공사를 하였습니다. 또한 안산천 산책로 주민편익시설 설치공사도 마쳤으며 시화호에서 수암봉까지 생태하천 숲길 조성사업 연결사업 4구간 중 2구간이 8억 원을 들여 공사가 진행되었고 향후 추가로 수암봉까지 연결될 예정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2011년부터 2018년까지 약 156억, 국비 93억 8,000만 원과 도비 62억 5,300만 원으로 안산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안산천 주변의 정비는 지금까지 많은 예산이 투입되어 진행되었고 추가로 진행될 예정에 있지만 정작 중요한 하천의 흐름에 대한 관심은 부족하여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은 수량부족과 물고임으로 인한 악취 및 해충 문제도 염려스럽습니다. 안산천 산책로는 보행자도로와 자전거도로로 나뉘어져 주민들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 있는데 물이 고여 악취가 풍기고 물고기가 폐사하고 부패가 진행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마치 연극 무대는 번듯하게 만들어 놓고 주인공 섭외에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수리산의 물줄기는 벌말천, 안산천을 거쳐 시화호까지 이어지는 안산의 젖줄이기도 합니다. 지금과 같은 상황이 지속된다면 장기적으로 안산천의 존립까지 위협을 받아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 것처럼 차후 엄청난 예산을 들여야 하는 사태가 발생하거나 도시의 흉물로 남겨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안산천이 수량을 회복하여 주민들의 쉼터로서의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남경필 지사는 국토교통부 또는 고속도로 관련 건설업체 담당자 등에 근본대책 마련을 강력히 요구하는 등의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가 원만히 해결되지 않을 때에는 안산시민의 단체행동도 불사하겠다는 메시지를 보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부의장 김유임 고윤석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임동본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동본 의원 사랑하는 1,290만 경기도민 여러분! 존경하는 김유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경기도정과 교육행정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남경필 지사님, 이재정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성남 출신 임동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46년을 경기체육 발전과 종주국 국기 태권도의 최고단자로서 태권도의 저변확대와 우수선수 배출 등을 위해 헌신한 사람으로 앞으로도 경기체육 발전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하면서 오늘 이 자리를 통해 경기도 시군체육회 통합과 관련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해 말 경기도체육회와 경기도생활체육회가 국민체육진흥법 33조에 의하여 통합을 하였습니다. 많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전국에서 제일 먼저 통합을 이루어낸 성과에 대해 남경필 도지사님과 체육관계자 여러분에게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기도의 통합을 계기로 통합에 난항을 겪던 대한체육회와 국민생활체육회도 지난 3월 21일 통합 대한체육회로 출범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전문체육과 생활체육 통합은 올림픽을 거치면서 노태우 정부 때 필요에 따라 분리된 이래 체육인들의 오랜 과제였습니다. 그러나 양 단체가 분리 이후 국내 스포츠 시스템은 전문체육을 담당해 온 대한체육회와 생활체육의 국민생활체육회로 양분돼 갈등이 이어졌습니다. 작금에 와서는 고령화 사회의 진입에 따라 국민의 건강과 여가 선용을 위한 생활체육의 확대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생활체육에 대한 전문성 확보를 위한 전문체육과 생활체육 간의 연계 강화가 중요한 정책적 과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따라 건강증진과 건강한 여가생활 향유 욕구에 따른 체육정책에 대한 기대가 큰데 전문체육과 생활체육으로 나누어져 인적ㆍ물적 자원의 효율적 투자에 부담이 되어 왔습니다. 바로 이 문제 해결을 위해 오랫동안 줄다리기 끝에 마침내 두 단체의 통합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통합ㆍ출범한 것은 대한민국 체육 역사상 큰 획을 그은 것으로 체육 웅도로서의 경기도를 만천하에 알리는 계기가 되어 그 의미가 크다 하겠습니다. 그동안 경기도 체육은 전국체전 14연패 등 타 지역에서 감히 넘볼 수 없는 좋은 성적과 더불어 올림픽 종목과 각종 국제대회에서 놀라운 성적을 거둔 바도 있습니다. 이는 경기도가 진정한 대한민국 스포츠 한류의 발원지가 되었다는 증거입니다. 통합 체육회의 출범으로 대한민국 스포츠 시스템의 패러다임이 바뀌면서 체육 복지의 시작이 될 전망입니다.

존경하는 남경필 지사님! 경기도체육회와 경기도생활체육회 간의 통합 체육단체가 출범한 지 6개월이 지났는데도 일부 시군에서는 통합에 대한 의견이 분분해 통합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지역적 특성에 따라 통합에 따른 조직 및 예산과 더불어 체육인들의 강한 반발도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체육회 통합은 국내 스포츠 환경 변화에 맞춰 전문체육과 생활체육단체 통합을 통한 선순환 구조 확립으로 선진국형 체육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통합을 하게 됨으로써 비효율적인 투자와 낭비가 제거될 것으로 보입니다.이 밖에도 전문체육인 지도활동으로 생활체육 서비스 질이 향상되고 생활체육동호인들의 체육시설 이용 및 사용료가 감면될 것으로 보입니다.

남경필 도지사님! 경기도 체육의 미래 100년을 위해서라도 각 단체의 도민들이 공감하는 진정한 통합을 이뤄내야 합니다. 경기도의 지나친 개입은 지양하여야 하나 자율성을 보장하고 안정적인 통합을 위한 든든한 후원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혁신적인 통합을 이끌어 낸다면 전문체육과 생활체육이 결합되어 선순환 구조를 만들게 될 것이고 이를 통해 하나의 목소리를 낼 수 있다면 통합체육회는 자율적인 운영 보장과 재정 자립화를 이뤄낼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끝으로 순조로운 통합은 체육인들의 호기로운 결단에 달렸다고 봅니다. 관용과 포용 정신으로 대승적 차원에서 지지와 참여를 기대하면서 지사님께 다음 사항을 요청하고자 합니다.

먼저 도 단위 및 시군 단위의 생활체육회와 체육회의 통폐합과 더불어 종목별 가맹단체의 통폐합 진행사항을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를 바탕으로 생활체육회와 체육회의 통폐합 및 종목별 가맹단체의 통폐합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대책의 조속한 수립과 시행을 촉구합니다.

또한 경기도 및 시군 종목별 가맹단체 회장 선거 시 임원의 중임 횟수에 관해서도 경기도 가맹단체 규정이 철저히 적용될 수 있도록 지도와 감독을 요청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부의장 김유임 임동본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 2015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승인의 건(경기도지사 제출)

2. 2015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경기도지사 제출)

3. 2015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경기도교육감 제출)

4. 2015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경기도교육감 제출)

(11시28분)

○ 부의장 김유임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15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5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15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15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대운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정대운 존경하는 김유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1,280만 도민을 위해 고생하시는 남경필 지사와 이재정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도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애쓰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소속 광명 출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정대운입니다.

지금부터 2015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승인의 건, 2015회계연도 경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15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2015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5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면 세입ㆍ세출 예산 대부분은 의회에서 의결한 대로 적정하게 집행되었으나 세입결산에서 부동산 경기침체 등을 예상한 보수적 재정운영 결과 초과 세입이 과다발생하였으며 세출결산에서는 다음연도로 이월된 사업비가 일반회계의 경우 7,799억으로 전년도 대비해 4,547억 원 증가하여 문제점으로 지적되었습니다. 예비비 지출의 경우 예측할 수 없는 사유 또는 시급성을 요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출하여야 하는데 일부 사업의 경우 예측이 가능한 사업으로 예산을 미리 확보하여 예비비 지출을 최소화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심사결과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5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회계연도 결산 심사 결과 학교교육여건개선 시설 사업비 잔액 과다발생, 이월사업 증가, 지방교육채 증가에 따른 교육재정 건전성 확보 방안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었으며 재발 방지 및 개선을 요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심사결과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2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해 7월 구성된 이후 경기도 및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일곱 번의 추경심사와 2016년도 본예산 심의, 2015회계연도 결산 심사 등 역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중 가장 많은 활동을 하였지만 2016년도 본예산 심의과정에서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준예산 사태를 맞게 되었고 누리과정 예산과 부동의 예산 문제 등을 해결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위원장으로서 도민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의 2015회계연도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 관련 4개의 안건을 표결 없이 단일안으로 의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 번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면서 협조해 주신 박익수 의회사무처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김유임 정대운 위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2015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승인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1명 중 찬성 81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5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승인의 건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항 2015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4명 중 찬성 84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5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항 2015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2명 중 찬성 82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5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2015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86명 중 찬성 86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5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이번 정례회를 끝으로 제9대 2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난 1년간 경기도와 교육청의 방대한 예산과 결산을 심사하느라 수고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대운 위원장님과 예결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경기도 어린이집연합회 임형묵 님 등 열네 분이 본회의 과정을 방청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의회는 누리과정, 맞춤형 보육문제 해결을 위해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경기도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드립니다.


5. 지방의원 후원회 도입을 위한「정치자금법」개정 촉구 건의안(장동길 의원 대표발의)(장동길ㆍ김상돈ㆍ김광철ㆍ이동화ㆍ남경순ㆍ이정훈ㆍ진용복ㆍ원욱희ㆍ최춘식ㆍ홍범표ㆍ염동식ㆍ한이석ㆍ윤광신ㆍ김길섭ㆍ김철인ㆍ정진선ㆍ박형덕ㆍ김진경ㆍ권태진ㆍ윤화섭ㆍ이필구ㆍ김정영ㆍ곽미숙ㆍ최재백ㆍ민경선ㆍ박광서ㆍ윤영창ㆍ이재석ㆍ장현국ㆍ김의범ㆍ권미나ㆍ한길룡ㆍ권영천ㆍ김승남ㆍ조재욱ㆍ홍석우ㆍ이영희ㆍ박재순ㆍ원대식ㆍ김규창ㆍ김시용ㆍ민병숙ㆍ고오환ㆍ이효경 의원 발의)

6. 경기도의회 공공시설의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안(김원기 의원 대표발의)(김원기ㆍ최호ㆍ김시용ㆍ최춘식ㆍ박근철ㆍ조광명ㆍ서진웅ㆍ오완석ㆍ박용수ㆍ남종섭ㆍ류재구ㆍ이은주ㆍ김미리ㆍ정희시ㆍ김주성ㆍ김보라ㆍ김호겸ㆍ안승남ㆍ박창순ㆍ진용복ㆍ김준현ㆍ조광희ㆍ김영협ㆍ이상희ㆍ최종환ㆍ송순택ㆍ김상돈ㆍ김종석ㆍ최재백ㆍ임채호ㆍ송영만ㆍ이정애ㆍ박재만ㆍ문경희ㆍ이나영ㆍ고윤석ㆍ김진경ㆍ나득수ㆍ김달수ㆍ정윤경ㆍ박옥분ㆍ오세영ㆍ송한준ㆍ염종현ㆍ양근서ㆍ박승원 의원 발의)

7. 경기도의회 학생 의회체험 및 모의의회대회 지원 조례안(이순희 의원 대표발의)(이순희ㆍ이영희ㆍ김윤진ㆍ지미연ㆍ명상욱ㆍ박광서ㆍ김광철ㆍ이동화ㆍ윤태길ㆍ윤영창ㆍ최지용ㆍ박재순ㆍ이현호ㆍ임두순ㆍ김길섭ㆍ홍석우ㆍ김시용ㆍ민병숙ㆍ권태진ㆍ김정영ㆍ장동길ㆍ공영애ㆍ김승남ㆍ임동본ㆍ권영천ㆍ윤광신ㆍ이재석ㆍ정진선ㆍ국은주ㆍ권미나ㆍ고오환ㆍ방성환ㆍ박순자ㆍ최중성ㆍ한길룡ㆍ김규창ㆍ이정훈 의원 발의)

8. 경기도의회 어린이집ㆍ유치원 교육환경 개선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이순희 의원 대표발의)(이순희ㆍ박형덕ㆍ권미나ㆍ권태진ㆍ이영희ㆍ장동길ㆍ김동규ㆍ한이석ㆍ김윤진ㆍ조창희ㆍ명상욱ㆍ박순자ㆍ지미연ㆍ공영애ㆍ박광서ㆍ김승남ㆍ김광철ㆍ임동본ㆍ이동화ㆍ이재석ㆍ윤영창ㆍ최중성ㆍ원욱희ㆍ김철인ㆍ최호ㆍ정진선ㆍ최지용ㆍ조재욱ㆍ박재순ㆍ국은주ㆍ김미리ㆍ진용복ㆍ남종섭ㆍ서진웅ㆍ오완석 의원 발의)

9. 경기도의회 의정활동 지원자료 요구에 관한 조례안(이효경 의원 대표발의)(이효경ㆍ김영환ㆍ김유임ㆍ배수문ㆍ조광주ㆍ김진경ㆍ장동일ㆍ김호겸ㆍ안승남ㆍ김달수ㆍ김영협ㆍ임병택ㆍ박창순ㆍ고윤석ㆍ나득수ㆍ서영석ㆍ장현국ㆍ김원기ㆍ조광명ㆍ염종현ㆍ정기열ㆍ원미정ㆍ김현삼ㆍ오완석ㆍ안혜영 의원 발의)

10. 경기도의회 다문화가족ㆍ이민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효경 의원 대표발의)(이효경ㆍ김영협ㆍ김상돈ㆍ김종석ㆍ임채호ㆍ송영만ㆍ박재만ㆍ문경희ㆍ조광명ㆍ박근철ㆍ김원기ㆍ김달수ㆍ서진웅ㆍ고윤석ㆍ김진경ㆍ나득수ㆍ정윤경ㆍ서영석ㆍ송한준ㆍ오세영ㆍ염종현ㆍ박용수ㆍ양근서ㆍ최호ㆍ정기열 의원 발의)

11. 경기도의회 미래 신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상희 의원 대표발의)(이상희ㆍ김주성ㆍ김영협ㆍ류재구ㆍ김성태ㆍ정희시ㆍ김준연ㆍ김호겸ㆍ김미리ㆍ고윤석ㆍ박동현ㆍ조광주ㆍ염종현ㆍ조광희ㆍ나득수ㆍ안혜영ㆍ서진웅ㆍ송영만ㆍ안승남ㆍ이은주ㆍ오세영ㆍ장현국ㆍ김광철ㆍ최재백ㆍ진용복ㆍ김상돈ㆍ조승현ㆍ김원기ㆍ권영천ㆍ박근철ㆍ한길룡ㆍ국은주ㆍ권미나ㆍ이순희ㆍ조광명ㆍ박옥분ㆍ윤광신ㆍ김지환ㆍ박용수ㆍ민경선ㆍ남경순ㆍ정대운 의원 발의)

12. 경기도의회 교육재정 강화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문경희 의원 대표발의)(문경희ㆍ박옥분ㆍ홍석우ㆍ정기열ㆍ안혜영ㆍ장동길ㆍ고윤석ㆍ김미리ㆍ방성환ㆍ권미나ㆍ안승남ㆍ이재준 의원 발의)

13.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071)(김지환 의원 대표발의)(김지환ㆍ송영만ㆍ박용수ㆍ김상돈ㆍ최재백ㆍ민경선ㆍ최중성ㆍ박광서ㆍ한길룡ㆍ이재석ㆍ박근철ㆍ진용복ㆍ조재훈ㆍ조광주ㆍ조광희ㆍ김치백ㆍ이나영ㆍ정윤경ㆍ김보라ㆍ김경자 의원 발의)

14.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914)(박재순 의원 대표발의)(박재순ㆍ임두순ㆍ김호겸ㆍ최지용ㆍ김준연ㆍ남종섭ㆍ고윤석ㆍ윤재우ㆍ김영협ㆍ김원기ㆍ서형열ㆍ이필구ㆍ박창순ㆍ최호ㆍ박형덕ㆍ권태진ㆍ김동규 의원 발의)

(11시37분)

○ 부의장 김유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지방의원 후원회 도입을 위한「정치자금법」개정 촉구 건의안, 제6항 경기도의회 공공시설의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안, 제7항 경기도의회 학생 의회체험 및 모의의회대회 지원 조례안, 제8항 경기도의회 어린이집ㆍ유치원 교육환경 개선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제9항 경기도의회 의정활동 지원자료 요구에 관한 조례안, 제10항 경기도의회 다문화가족ㆍ이민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제11항 경기도의회 미래 신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제12항 경기도의회 교육재정 강화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제13항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4항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0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박광서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장대리 박광서 존경하는 김유임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소속 광주 출신 새누리당 박광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지방의원 후원회 도입을 위한「정치자금법」개정 촉구 건의안 등 10건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장동길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의원 후원회 도입을 위한「정치자금법」개정 촉구 건의안은 정치자금의 적정한 조달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치후원회가 정치자금법에 의해 운영되고 있으나 유독 지방의원에게만 후원회 구성을 금지하고 있어 지방의원에게도 허용되도록 정치자금법 개정을 촉구 건의하고자 하는 것으로 건의안 문구 중 일부 오해의 소지가 있는 문구를 수정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김원기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의회 공공시설의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안은 경기도의회 공공시설을 도민에게 적극 개방하여 의회 시설에 대한 도민들의 사용편의를 도모함으로써 의회에 대한 친밀도를 높이고 도민을 위해 봉사하는 의회상을 정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이순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의회 학생 의회체험 및 모의의회대회 지원 조례안은 경기도 소재 학교 학생들의 의회체험 및 모의의회대회 개최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이순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의회 어린이집ㆍ유치원 교육환경 개선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은 활동기간을 1년 연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활동기간이 사업에 비해 다소 길어 1년에서 6개월로 단축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이효경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의회 의정활동 지원자료 요구에 관한 조례안은 경기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 및 예산정책담당관이 경기도 및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입법 및 예ㆍ결산 자료 수집ㆍ분석 등 자료요구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 안 제10조의 제목 “비밀유지 의무”를 “사적이용금지 의무”로 하고 내용 중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를 “정보를 사적용무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로 수정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이효경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의회 다문화가족ㆍ이민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경기도의 다문화가족 및 이민정책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다문화가족 및 이민지원 대책을 마련하고자 특위를 구성하여 위원 선임일로부터 12개월간 활동하고 위원 수는 15명 이내로 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민정책은 그 개념의 사회적 합의가 정립되어 있지 않아 제명에서 “이민지원”을 “이주민 지원”으로 수정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이상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의회 미래 신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경기도와 한국경제를 이끌어갈 미래성장 신산업 지원을 위한 전략과 정책개발을 위한 것으로 활동기간은 위원 선임일로부터 12개월이고 위원 수는 15명 이내로 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문경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의회 교육재정 강화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은 활동기간을 6개월 연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김지환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교섭단체의 구성 의원 수를 15명에서 9명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나 12명으로 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박재순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경기도시공사 소관 상임위를 기획재정위원회로 일원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드린 안건에 대하여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기에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부의장 김유임 박광서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지방의원 후원회 도입을 위한「정치자금법」개정 촉구 건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83명 중 찬성 82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방의원 후원회 도입을 위한「정치자금법」개정 촉구 건의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의회 공공시설의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84명 중 찬성 84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 공공시설의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의회 학생의회체험 및 모의의회대회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83명 중 찬성 79명, 기권 4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 학생 의회체험 및 모의의회대회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8항 경기도의회 어린이집ㆍ유치원 교육환경 개선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83명 중 찬성 73명, 기권 10명으로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 어린이집ㆍ유치원 교육환경 개선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제9항 경기도의회 의정활동 지원자료 요구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84명 중 찬성 84명으로 제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 의정활동 지원자료 요구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제10항 경기도의회 다문화가족ㆍ이민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87명 중 찬성 84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1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 다문화가족ㆍ이민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제11항 경기도의회 미래 신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86명 중 찬성 83명, 기권 3명으로 제1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 미래 신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제12항 경기도의회 교육재정 강화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84명 중 찬성 77명, 반대 1명, 기권 6명으로 의사일정 제1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 교육재정 강화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3항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85명 중 찬성 81명, 기권 4명으로 의사일정 제1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071)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을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박근철 의원 등 13명의 의원으로부터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32조 규정에 의하면 의안에 관한 수정동의는 의원 13명 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성립됩니다. 따라서 박근철 의원 등 13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수정안을 발의하신 박근철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근철 의원 존경하는 김유임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운영위원회 박근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안을 낸 이유는 2016년 6월 27일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에서 경기도시공사 소관 위원회를 기획재정위원회로 일원화하는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부칙의 시행일이 2016년 7월 1일부터 되어 있어 물리적으로 7월 1일 시행이 불가함으로 부칙의 “이 조례는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로 수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부의장 김유임 박근철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56조에 수정안이 발의된 경우에는 수정안을 먼저 표결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박근철 의원 등 13명이 발의한 수정안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표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4항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87명 중 찬성 79명, 반대 3명, 기권 5명으로 의사일정 제14항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914) 심사보고서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914) 수정안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15. 경기도 민간투자사업 추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민경선 의원 대표발의)(민경선ㆍ배수문ㆍ안혜영ㆍ이재준ㆍ나득수ㆍ김현삼ㆍ김종석ㆍ김상돈ㆍ장현국ㆍ김지환ㆍ박용수ㆍ권영천ㆍ윤화섭ㆍ김경자ㆍ박근철ㆍ박옥분ㆍ임채호ㆍ김준연ㆍ조광주ㆍ류재구ㆍ김진경ㆍ김치백ㆍ이상희ㆍ남종섭ㆍ김주성ㆍ김보라ㆍ김준현ㆍ조광희ㆍ조재훈ㆍ윤재우ㆍ박동현ㆍ박승원ㆍ김영협ㆍ염종현ㆍ서영석ㆍ송순택ㆍ김미리ㆍ원미정ㆍ이영희ㆍ윤태길ㆍ명상욱ㆍ남경순 의원 발의)

16. 경기도시공사의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병택 의원 대표발의)(임병택ㆍ박재순ㆍ최지용ㆍ이현호ㆍ나득수ㆍ임채호ㆍ김진경ㆍ정기열ㆍ김준연ㆍ서진웅ㆍ고윤석ㆍ송순택 의원 발의)

17. 경기도 개인정보 및 통신비밀 권리 증진 조례안(이재준 의원 대표발의)(이재준ㆍ박근철ㆍ조광주ㆍ임채호ㆍ조광희ㆍ오완석ㆍ김주성ㆍ안혜영ㆍ정윤경ㆍ김준연ㆍ박창순ㆍ고윤석ㆍ윤재우ㆍ박옥분ㆍ양근서 의원 발의)

18. 경기도 사이버보안 집적밸리 조성 및 운영 지원 조례안(배수문 의원 대표발의)(배수문ㆍ최지용ㆍ김호겸ㆍ서진웅ㆍ오완석ㆍ조광희ㆍ장현국ㆍ박근철ㆍ최호ㆍ박창순ㆍ김주성ㆍ임채호ㆍ정윤경ㆍ조광주ㆍ박재순ㆍ안혜영 의원 발의)

19. 경기도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현호 의원 대표발의)(이현호ㆍ박재순ㆍ안혜영ㆍ최지용ㆍ김호겸ㆍ나득수ㆍ임병택ㆍ배수문ㆍ임두순ㆍ정기열ㆍ윤태길ㆍ염동식ㆍ원욱희 의원 발의)

20. 경기도 개인영상정보 보호 및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 조례안(임병택 의원 대표발의)(임병택ㆍ서진웅ㆍ오완석ㆍ최종환ㆍ조광희ㆍ장현국ㆍ박근철ㆍ최호ㆍ박창순ㆍ김주성ㆍ천영미ㆍ정윤경ㆍ임채호ㆍ김호겸ㆍ조광주ㆍ박재순ㆍ안혜영ㆍ최지용ㆍ이현호ㆍ나득수 의원 발의)

21. 경기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22. 2017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계획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11시52분)

○ 부의장 김유임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경기도 민간투자사업 추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시작해서 의사일정 22항 경기도 2017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계획 동의안 등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8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기획재정위원회 임두순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위원장대리 임두순 존경하는 김유임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누리당 남양주 출신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임두순 의원입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중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심의한 조례안 등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민경선 의원 대표발의한 경기도 민간투자사업 추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회기반시설에 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민간투자심의위원회 심의범위에 대한 정비와 민간투자사업을 통해 건설되는 각종 사회기반시설에 대해 직접이용자인 도민의 의견을 사업추진 초기단계부터 적극 반영하는 것으로 개정하고 또한 최초 실시협약에 관한 도의회 보고를 추가하고 요금결정과 인상 시 불명확했던 도의회 보고시점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적절한 조치로 판단이 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임병택 의원 대표발의한 경기도시공사의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경기도시공사의 사업범위에 해외건설촉진법에 따른 해외건설업을 추가하고자 하는 것이나 사업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우선은 비투자 사업에 한해 추진하도록 하는 단서를 추가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재준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개인정보 및 통신비밀 권리 증진 조례안은 개인정보 및 통신비밀 침해를 예방하여 도민의 권리를 증진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도민 권리증진을 위해 필요한 조례임을 감안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배수문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사이버보안 집적밸리 조성 및 운영 지원 조례안은 경기도 사이버보안 집적밸리 조성 및 운영을 위해 보안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추진 및 입주기업에 대한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나 지방재정법에 보조금 지원에 대해 제한하는 사항을 반영하여 융합보안지원센터의 위탁 시 운영비를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한 부분을 삭제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현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개인정보 유출 및 사생활 침해 문제 등을 감시하고 예방하기 위하여 빅데이터 개인정보보호 협의체를 둘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임병택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개인영상정보 보호 및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 조례안은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가 지켜야 할 개인영상정보의 보호원칙을 정하고자 하는 것이나 개인영상정보의 보호원칙을 강화하고 영상정보처리기기의 관리계획에 내부통제시스템의 구축이 포함되도록 하는 것으로 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기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여유자금의 통합관리기금 예탁의무 규정을 임의규정으로 변경하고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위원 구성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이나 통합관리기금심의위원회는 현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행하고 있음에 따라 안 제7조제2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2017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계획 동의안은 2017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출연기관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미리 경기도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기관에 대한 출연은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한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고 출연금액 등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2017년도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심도 있게 다뤄야 할 사항으로 출연계획에 대하여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심사보고드린 조례안과 동의안은 우리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기에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부의장 김유임 임두순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경기도 민간투자사업 추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9명 중 찬성 79명으로 의사일정 제1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민간투자사업 추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6항 경기도시공사의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79명 중 찬성 78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시공사의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7항 표결에 앞서 이재준 의원으로부터 토론신청이 있어 발언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이재준 의원 나오셔서 찬성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준 의원 존경하는 김유임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남경필 지사와 이재정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직자 여러분!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은 세계인권선언 그리고 대한민국 헌법 등에서 어떠한 경우에도 훼손할 수 없고 양해될 수 없는 불가침 조약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지난 5월 미국은 애국법안 연장동의안을 부결시켰습니다. 민주당이 오바마 정부가 추진하는 연장동의안을 부결시킨 이유는 어떠한 경우에도 개인의 기본권이 무제한적으로 시한의 기한도 정함이 없이 침해되는 것은 인정할 수 없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동의안이 부결된 다음 오바마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위대한 미국시민의 승리다. 인권을 수호하고자 했던 수많은 사람들의 주검 앞에서 미국정부가, 미국국민이 위대한 선택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료 2번을 올려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대한민국 헌법 18조는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3번 올려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세계인권선언에서 전문에 “인류 가족 모든 구성원의 고유한 존엄성과 평등하고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 세계의 자유ㆍ정의ㆍ평화의 기초가 됨을 인정하며 인권에 대한 무시와 경멸은 인류의 양심을 짓밟는 야만적 행위를 결과하였으며 인류가 언론의 자유, 신념의 자유, 공포와 궁핍으로부터의 자유를 향유하는 세계의 도래가 일반의 지고한 열망으로 천명되었으며”라고 전문에 천명하고 있습니다. 제12조는 “어느 누구도 자신의 사생활ㆍ가정ㆍ주거 또는 통신에 대하여 자의적인 간섭을 받지 않으며 자신의 명예와 신용에 대하여 공격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헌법과 세계인권선언에서 보장된 것들은 대한민국의 자의적인 법들에 의해서 임의규정으로 훼손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5조는…….

4번 올려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5조는 이 조례에서 담고자 하는 모든 내용을 담았습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개인정보의 목적의 수집ㆍ오남용 및 무분별한 감시추적 등에 따른 폐해를 방지하여 인간의 존엄과 개인의 사생활 보호를 도모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였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4조에 따른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법령의 개선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제3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불합리한 사회적 관행을 개선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처리자의 자율적인 개인정보 보호활동을 존중하고 촉진 지원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법령 또는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목적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담은 것이 바로 본 조례입니다. 이 기본권을 제약하는 것은 법률로 일정한 기간과 범위를 정하여 가장 짧은 시간에 해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들이 합법적인 절차와 엄격한 준수 이행각서가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통신비밀보호법은 바로 이러한 경우를 대비해서 국가가 필요한 경우에 일시적으로, 제한적으로, 한시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법의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제3조에는 “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 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사생활을, 개인정보를 팔아먹는 이런 사람들은 과연 통신비밀보호법 그리고 형사소송법 그리고 군사법원법 외에 어떤 법을 적용하고 있는 것입니까?

바로 다음 장 넘겨주세요. 6페이지 넘겨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바로 이것입니다. 전기통신사업법입니다. 전기통신사업법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어떠어떠한 행위를 하고 어떠한 편의를 보고 어떠한 이득을 취하고 이런 것들을 규정한 것이지 여기에서 개인의 인권에 관한, 헌법에 보장된 인권을 침해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은 법률 위반행위고 헌법불합치입니다. 이 83조, 제6장 보칙 제83조제3항서부터 9항까지가 바로 이 악법입니다. 이 독소조항을 제거하지 않고 그대로 둠으로 해서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당하고 전기통신사업법과 통신비밀보장법이 서로 하나의 법률 속에서 상충되는 오류를 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버젓이 자행되고 있고 대한민국은 2013년, 14년 2년 동안에 3,000만 건의 통신비밀자료를 훼손했으며 또 모 대기업은 자기 고객정보를 팔아서, 3,000만 건에 달하는 고객정보를 팔아서 230억의 이득을 취하는 이런 불합리한 일들이 대한민국에서 자행되고 있습니다. 바로 전기통신사업법 83조에 의거해서 합법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정당한 주장인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그 누구도 훼손할 수 없습니다. 거기에 기본권은 정말 훼손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보존하고, 우리가 수호해야 되는 것만이 아니라 다음에 살아갈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의 투쟁의 결과물로 이루어진 헌법상의 기본권, 세계인권선언이 보장한 이 기본권조차도 지켜내지 못하고 임의조항으로 그리고 독소조항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폄훼하고 우리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들의 신상정보까지 털어가는 이런 무자비한 횡포를 용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남경필 지사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 미래부에서 어떠한 권유가 오더라도 정말 수치심을 갖고 막아주십시오. 이미 재의요구 이런 것들을 언론에 흘리고 있습니다. 우리 기본권은 분명히 헌법에 보장된 대로 지켜져야 합니다. 그리고 법의 불합치는, 상충됨은 반드시 해결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경기도의회의 자존심이고 존재이유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 부의장 김유임 이재준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경기도 개인정보 및 통신비밀 권리 증진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81명 중 찬성 72명, 반대 1명, 기권 8명으로 의사일정 제1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개인정보 및 통신비밀 권리 증진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8항 경기도 사이버보안 집적밸리 조성 및 운영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85명 중 찬성 83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사이버보안 집적밸리 조성 및 운영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9항 경기도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86명 중 찬성 85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0항 경기도 개인영상정보 보호 및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86명 중 찬성 85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개인영상정보 보호 및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1항 경기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85명 중 찬성 85명으로 의사일정 제2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2항 2017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계획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86명 중 찬성 85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7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계획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23. 경기도 사회적경제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안(김보라 의원 대표발의)(김보라ㆍ김영환ㆍ홍석우ㆍ이재준ㆍ안승남ㆍ김미리ㆍ박옥분ㆍ김준현ㆍ오완석ㆍ김원기ㆍ서형열ㆍ송한준ㆍ윤재우ㆍ남종섭ㆍ김영협ㆍ조재훈ㆍ김호겸ㆍ임채호ㆍ서진웅ㆍ진용복ㆍ조광희ㆍ최종환ㆍ염종현ㆍ이상희ㆍ박동현ㆍ김성태ㆍ김종석 의원 발의)

24. 경기도 반려동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조광주 의원 대표발의)(조광주ㆍ방성환ㆍ박창순ㆍ송순택ㆍ조광희ㆍ김상돈ㆍ김길섭ㆍ김보라ㆍ서영석ㆍ홍석우ㆍ최재백ㆍ이동화ㆍ오완석ㆍ김호겸ㆍ최종환ㆍ장현국ㆍ김영환ㆍ박옥분ㆍ김현삼ㆍ고윤석ㆍ김준연ㆍ서진웅 의원 발의)

25. 경기도 소비자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한준 의원 대표발의)(송한준ㆍ김준연ㆍ서진웅ㆍ남종섭ㆍ박근철ㆍ류재구ㆍ이은주ㆍ김미리ㆍ오완석ㆍ정희시ㆍ김주성ㆍ김영환ㆍ조광주ㆍ김호겸ㆍ김보라ㆍ박창순ㆍ안승남ㆍ진용복ㆍ조광희ㆍ김준현ㆍ김영협ㆍ이상희ㆍ최종환ㆍ송순택ㆍ김상돈ㆍ김종석ㆍ최재백ㆍ임채호ㆍ송영만ㆍ박재만ㆍ정기열ㆍ문경희ㆍ조광명ㆍ김원기ㆍ김달수ㆍ고윤석ㆍ김진경ㆍ나득수ㆍ정윤경ㆍ서영석ㆍ오세영ㆍ염종현ㆍ박용수ㆍ양근서ㆍ이동화ㆍ김길섭ㆍ고오환ㆍ방성환ㆍ홍석우 의원 발의)

26. 경기도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영석 의원 대표발의)(서영석ㆍ정대운ㆍ박근철ㆍ조광주ㆍ서진웅ㆍ김현삼ㆍ안혜영ㆍ김호겸ㆍ김준연ㆍ남종섭ㆍ류재구ㆍ배수문ㆍ김미리ㆍ정희시ㆍ오완석ㆍ김주성ㆍ김영환ㆍ김보라ㆍ박창순ㆍ안승남ㆍ진용복ㆍ조광희ㆍ김준현ㆍ김영협ㆍ이상희ㆍ최종환ㆍ송순택ㆍ김상돈ㆍ김종석ㆍ최재백ㆍ송영만ㆍ박재만ㆍ문경희ㆍ조광명ㆍ김원기ㆍ김달수ㆍ고윤석ㆍ김진경ㆍ나득수ㆍ정윤경ㆍ박옥분ㆍ송한준ㆍ오세영ㆍ염종현ㆍ박용수ㆍ양근서ㆍ이동화ㆍ김길섭ㆍ고오환ㆍ방성환ㆍ홍석우 의원 발의)

27. 경기도 자유무역협정(FTA) 이행에 따른 산업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길섭 의원 대표발의)(김길섭ㆍ최호ㆍ고오환ㆍ임두순ㆍ이현호ㆍ박재순ㆍ최지용ㆍ원욱희ㆍ송한준ㆍ염동식ㆍ최중성ㆍ이재석ㆍ한이석ㆍ안승남ㆍ서영석ㆍ김영환ㆍ홍석우ㆍ방성환ㆍ오완석ㆍ김준현ㆍ이동화ㆍ김보라ㆍ조광주 의원 발의)

28. 경기도 장애인기업활동 지원 조례안(류재구 의원 대표발의)(류재구ㆍ김성태ㆍ김진경ㆍ오완석ㆍ박재만ㆍ이은주ㆍ조광희ㆍ송낙영ㆍ김미리ㆍ염종현ㆍ이재준ㆍ조승현ㆍ임채호ㆍ박근철ㆍ남종섭ㆍ정기열ㆍ이상희ㆍ김준현ㆍ김종석ㆍ최종환ㆍ조광주ㆍ박창순ㆍ김보라ㆍ장현국ㆍ김원기ㆍ김영협ㆍ김호겸ㆍ조재훈ㆍ김상돈ㆍ고윤석ㆍ김달수ㆍ박동현ㆍ김영환ㆍ최재백ㆍ서진웅ㆍ송순택ㆍ문경희ㆍ서영석ㆍ오세영ㆍ송한준ㆍ정윤경ㆍ안승남ㆍ박옥분 의원 발의)

29. 경기도 근로자 복지증진과 복지시설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국은주 의원 대표발의)(국은주ㆍ김길섭ㆍ고오환ㆍ방성환ㆍ홍석우ㆍ김보라ㆍ안승남ㆍ조광희ㆍ이순희ㆍ김광철ㆍ오구환ㆍ천동현ㆍ공영애ㆍ명상욱ㆍ지미연ㆍ남경순ㆍ박광서ㆍ정진선ㆍ권태진ㆍ조재욱ㆍ윤태길ㆍ김규창ㆍ권미나ㆍ김윤진ㆍ윤영창ㆍ원욱희ㆍ최호ㆍ최지용ㆍ박재순ㆍ이현호ㆍ임두순ㆍ김시용ㆍ민병숙ㆍ최춘식ㆍ박형덕ㆍ곽미숙ㆍ김정영ㆍ장동길ㆍ한이석ㆍ염동식ㆍ원대식ㆍ조창희ㆍ박순자ㆍ김승남ㆍ윤광신ㆍ이재석ㆍ이정훈ㆍ이영희ㆍ김동규ㆍ송순택ㆍ김미리ㆍ박옥분ㆍ권영천ㆍ한길룡ㆍ진용복 의원 발의)

30. 경기도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권미나 의원 대표발의)(권미나ㆍ박옥분ㆍ이상희ㆍ김주성ㆍ오세영ㆍ송영만ㆍ안혜영ㆍ원욱희ㆍ남경순ㆍ최지용ㆍ이현호ㆍ한이석ㆍ이재석ㆍ오구환ㆍ박광서ㆍ염동식ㆍ최춘식ㆍ권영천ㆍ이정훈ㆍ박순자ㆍ임두순ㆍ지미연ㆍ이영희ㆍ이순희ㆍ조광희ㆍ김미리ㆍ홍석우ㆍ방성환ㆍ고오환ㆍ원대식ㆍ조창희ㆍ임동본ㆍ김승남ㆍ한길룡ㆍ김규창ㆍ김철인ㆍ정진선ㆍ국은주ㆍ김윤진ㆍ명상욱ㆍ김광철ㆍ윤영창ㆍ최호ㆍ박재순ㆍ김길섭ㆍ김시용ㆍ민병숙ㆍ박형덕ㆍ권태진ㆍ장동길ㆍ조광주ㆍ김보라ㆍ김준현ㆍ안승남ㆍ이동화ㆍ서영석ㆍ김영환ㆍ송낙영ㆍ최종환ㆍ김동규ㆍ장동일ㆍ송한준 의원 발의)

31. 2017년도 사회적경제분야 출연계획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12시09분)

○ 부의장 김유임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경기도 사회적경제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31항 2017년도 사회적경제분야 출연계획 동의안까지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소관 9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경제과학기술위원회 김보라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과학기술위원장대리 김보라 존경하는 김유임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경제과학기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보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제과학기술위원회에서 심사한 경기도 사회적경제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9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사회적경제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사회적경제와 공유경제의 활동과 조직의 설립 및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회적경제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조광주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반려동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반려동물시장이 확대됨에 따라 경기도 차원에서 반려동물산업 육성을 통해 경기도의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조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송한준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소비자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상위법령의 정비사항을 반영하여 위원회 명칭을 변경하고 사업자에게 업무에 관한 검사ㆍ보고 또는 관계 물품ㆍ서류 등의 자료제출을 명할 수 있는 근거법령을 수정한 조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서영석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에너지계획의 수립을 전문 연구기관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게 하였던 기존 조례를 개정하여 에너지계획 수립을 위한 조사나 연구를 의뢰하고 최종결정을 도지사에게 하도록 하는 조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제과학기술위원회 김길섭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자유무역협정(FTA) 이행에 따른 산업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자유무역협정 체결 범위의 확대 추세에 따라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피해산업의 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조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복지위원회 류재구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장애인기업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장애인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목적을 가진 조례로 장애인기업활동 지원 제외 대상 결정을 장애인기업지원위원회가 할 수 있게 하며 기타 장애인기업활동 지원 제외 대상을 추가적으로 규정하기 위해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국은주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근로자 복지증진과 복지시설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경기도 여성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여성근로자의 모성보호 및 고용유지 향상을 지원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정의 사항을 정비하고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예산 지원 사업의 범위를 조정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권미나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청소년 노동인권 증진을 위한 시책 추진과 노동환경의 개선을 통하여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과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조례로 정의 조항을 정비하고 노동인권 보호를 위한 센터의 위탁운영을 가능토록 하며 노동인권보호위원회가 불필요함에 따라 조항을 정비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지사가 제출한 2017년도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소관 사회적경제분야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영세하고 담보력이 부족한 사회적경제 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위한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 10억 원을 2017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은 우리 경제과학기술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기에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부의장 김유임 김보라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3항 경기도 사회적경제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표결하였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75명 중 찬성 75명으로 의사일정 제2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사회적경제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4항 경기도 반려동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78명 중 찬성 77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반려동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5항 경기도 소비자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82명 중 찬성 82명으로 의사일정 제2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소비자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6항 경기도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82명 중 찬성 82명으로 의사일정 제2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7항 경기도 자유무역협정(FTA) 이행에 따른 산업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83명 중 찬성 82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자유무역협정(FTA) 이행에 따른 산업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8항 경기도 장애인기업활동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84명 중 찬성 82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2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장애인기업활동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9항 경기도 근로자 복지증진과 복지시설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82명 중 찬성 82명으로 의사일정 제2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근로자 복지증진과 복지시설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0항 경기도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84명 중 찬성 83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3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1항 2017년도 사회적경제분야 출연계획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88명 중 찬성 87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3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7년도 사회적경제분야 출연계획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오전 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오후 2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회의중지)

(14시44분 계속개의)

○ 부의장 천동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안건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2. 경기도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준연 의원 대표발의)(김준연ㆍ김원기ㆍ최호ㆍ김시용ㆍ최춘식ㆍ박근철ㆍ조광명ㆍ서진웅ㆍ박용수ㆍ남종섭ㆍ류재구ㆍ김주성ㆍ조광주ㆍ김호겸ㆍ김보라ㆍ박창순ㆍ안승남ㆍ진용복ㆍ조광희ㆍ김준현ㆍ최재백ㆍ김영협ㆍ이상희ㆍ김상돈ㆍ김종석ㆍ임채호ㆍ송영만ㆍ박재만ㆍ서형열ㆍ문경희ㆍ고윤석ㆍ김진경ㆍ나득수ㆍ정윤경ㆍ송한준ㆍ오세영ㆍ염종현ㆍ양근서 의원 발의)

33. 6ㆍ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협 의원 대표발의)(김영협ㆍ김원기ㆍ최호ㆍ김시용ㆍ최춘식ㆍ박근철ㆍ조광명ㆍ서진웅ㆍ오완석ㆍ박용수ㆍ남종섭ㆍ류재구ㆍ이은주ㆍ김미리ㆍ김주성ㆍ김영환ㆍ김보라ㆍ김호겸ㆍ박창순ㆍ안승남ㆍ진용복ㆍ김준현ㆍ조광희ㆍ이상희ㆍ송순택ㆍ최종환ㆍ김상돈ㆍ김종석ㆍ최재백ㆍ송영만ㆍ이정애ㆍ박재만ㆍ문경희ㆍ고윤석ㆍ김진경ㆍ나득수ㆍ정윤경ㆍ김달수ㆍ박옥분ㆍ오세영ㆍ송한준ㆍ염종현ㆍ양근서ㆍ박승원 의원 발의)

34. 경기도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임두순 의원 대표발의)(임두순ㆍ윤영창ㆍ서형열ㆍ최호ㆍ김달수ㆍ김원기ㆍ김영협ㆍ김시용ㆍ윤재우ㆍ박재순ㆍ이현호ㆍ최지용ㆍ나득수ㆍ조재욱ㆍ정진선ㆍ한길룡ㆍ이재석ㆍ윤태길ㆍ이영희ㆍ지미연ㆍ김길섭ㆍ명상욱ㆍ염동식ㆍ장동길ㆍ홍석우ㆍ박광서ㆍ이정훈ㆍ김동규ㆍ박형덕ㆍ방성환ㆍ원욱희ㆍ이순희ㆍ원대식ㆍ김정영 의원 발의)

35. 경기도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창순 의원 대표발의)(박창순ㆍ김원기ㆍ김시용ㆍ고윤석ㆍ윤영창ㆍ최호ㆍ김달수ㆍ민병숙ㆍ김영협ㆍ김준연ㆍ임채호ㆍ안혜영ㆍ배수문ㆍ류재구ㆍ이필구ㆍ박동현ㆍ김보라ㆍ양근서ㆍ안승남ㆍ문경희ㆍ이상희ㆍ정윤경ㆍ진용복ㆍ염종현ㆍ김성태ㆍ윤재우ㆍ송낙영ㆍ오완석ㆍ김상돈ㆍ김미리ㆍ나득수ㆍ박근철ㆍ남종섭ㆍ김진경ㆍ조광주ㆍ박재만ㆍ최재백ㆍ송순택ㆍ박용수 의원 발의)

36. 경기도 공공조달의 사회적가치 증대를 위한 조례안(김보라 의원 대표발의)(김보라ㆍ박근철ㆍ김준연ㆍ김준현ㆍ임채호ㆍ박창순ㆍ고윤석ㆍ안혜영ㆍ정윤경ㆍ김원기ㆍ장현국ㆍ김호겸ㆍ김상돈ㆍ김달수ㆍ최재백ㆍ박동현ㆍ서진웅ㆍ송순택ㆍ서영석ㆍ오세영ㆍ송한준ㆍ안승남ㆍ박옥분ㆍ이필구ㆍ김주성 의원 발의)

37. 경기도 공용차량의 공유 이용에 관한 조례안(김달수 의원 대표발의)(김달수ㆍ김영협ㆍ고윤석ㆍ최춘식ㆍ김영환ㆍ김준연ㆍ임채호ㆍ서진웅ㆍ안혜영ㆍ김호겸ㆍ송순택 의원 발의)

38. 2017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39. 2016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경기도지사 제출)

(14시45분)

○ 부의장 천동현 의사일정 제32항 경기도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3항 6ㆍ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4항 경기도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5항 경기도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6항 경기도 공공조달의 사회적가치 증대를 위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7항 경기도 공용차량의 공유 이용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8항 2017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39항 2016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상 8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전행정위원회 김영협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행정위원장대리 김영협 존경하는 천동현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소속 부천 출신 안전행정위원회 김영협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새마을운동 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8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준연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새마을운동 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지사가 새마을운동 조직 회원이 자원봉사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도록 권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6ㆍ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6ㆍ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추모 및 관련 사업 추진 시 시군 및 기관이나 단체 등에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임두순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기부금품을 기탁하는 사람을 예우하여 그 뜻을 기리고 건전한 기부문화를 확산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박창순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적절한 용어를 정리하고 수입증지 판매인의 요건 등을 정하기 위한 것으로 수요자 중심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하여 조문 및 서식을 수정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김보라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공공조달의 사회적가치 증대를 위한 조례안은 경기도 공공조달에 있어 사회적 가치를 고려하도록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일부 조문을 삭제하는 등 수정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달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공용차량의 공유 이용에 관한 조례안은 유휴 공용차량을 도움이 필요한 경기도민에게 무상으로 대여하기 위한 것으로 용어의 범위가 모호한 일부 조문을 수정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2017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은 별다른 이의가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2016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동 안건은 9개 사업 중 화성시 안녕동 토지매각은 보류, 화성시 장안면 석포리 토지 매각은 부결하여 수정가결하였으며 다만, “북부청사광장 리모델링은 의정부시에서 청사광장 이용 편익시설인 주차장을 확보할 것”을, “북부소방재난본부ㆍ의정부소방서 합동청사 건립은 주차장시설 부족이 충분히 예상되는 만큼 설계 시부터 주차장 확보 방안을 예산부서와 적극 협조할 것”을 부대의견으로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8개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안전행정위원회가 안건을 심도 있게 심사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부의장 천동현 김영협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2항 경기도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7명 중 찬성 66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3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3항 6ㆍ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7명 중 찬성 66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3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ㆍ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4항 경기도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9명 중 찬성 69명으로 의사일정 제3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5항 경기도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8명 중 찬성 68명으로 의사일정 제3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6항 경기도 공공조달의 사회적가치 증대를 위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5명 중 찬성 64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3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공공조달의 사회적가치 증대를 위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7항 경기도 공용차량의 공유 이용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0명 중 찬성 70명으로 의사일정 제3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공용차량의 공유 이용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8항 2017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2명 중 찬성 72명으로 의사일정 제3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7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9항 2016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1명 중 찬성 71명으로 의사일정 제3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6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40. 경기도 향교ㆍ서원 활성화 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윤광신 의원 대표발의)(윤광신ㆍ오구환ㆍ권태진ㆍ박형덕ㆍ장동길ㆍ곽미숙ㆍ김종석ㆍ송영만ㆍ박광서ㆍ김윤진ㆍ최호ㆍ이동화ㆍ김광철ㆍ이영희ㆍ김길섭ㆍ이순희ㆍ남경순ㆍ김승남ㆍ염동식ㆍ이정훈ㆍ고오환ㆍ조창희ㆍ박재순ㆍ이현호ㆍ김철인ㆍ원욱희ㆍ김규창ㆍ윤태길ㆍ윤영창ㆍ원대식ㆍ박순자 의원 발의)

41 경기도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형덕 의원 대표발의)(박형덕ㆍ조재욱ㆍ권태진ㆍ김정영ㆍ장동길ㆍ박재만ㆍ곽미숙ㆍ이필구ㆍ김진경ㆍ이나영ㆍ민병숙ㆍ최춘식ㆍ김시용ㆍ방성환ㆍ고오환ㆍ김승남ㆍ임동본ㆍ이재석ㆍ최중성ㆍ명상욱ㆍ이순희ㆍ지미연ㆍ박광서ㆍ남경순ㆍ김광철ㆍ윤영창ㆍ최지용ㆍ박재순ㆍ이현호ㆍ임두순ㆍ김길섭ㆍ홍석우ㆍ박순자ㆍ정진선ㆍ원대식ㆍ염동식ㆍ조창희ㆍ공영애ㆍ한이석 의원 발의)

42. 2017년도 문화체육관광분야 출연계획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14시56분)

○ 부의장 천동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40항 경기도 향교ㆍ서원 활성화 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1항 경기도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2항 2017년도 문화체육관광분야 출연계획 동의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재만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관광위원장대리 박재만 존경하는 천동현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양주 출신 박재만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향교ㆍ서원 활성화 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심사한 3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윤광신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향교ㆍ서원 활성화 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향교 및 서원의 활성화 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향교 정신문화와 전통문화 진흥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 조례안을 심사하면서 조례안의 제명을 경기도 향교 및 서원의 활성화 사업 지원 조례안으로 수정하고 안 제6조의 자구를 관련법령에 부합하도록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박형덕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문화재보호법이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과 문화재보호법으로 분리 제ㆍ개정됨에 따라 무형문화재 관련 조문을 별도의 장으로 새로이 구성하고 도 무형문화재위원회의 설치 규정 등 변경된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2017년도 문화체육관광분야 출연계획 동의안입니다. 이 동의안은 2017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출연금을 미리 경기도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동의안으로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안건에 대하여 우리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기에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부의장 천동현 박재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0항 경기도 향교ㆍ서원 활성화 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7명 중 찬성 67명으로 의사일정 제4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향교ㆍ서원 활성화 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1항 경기도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7명 중 찬성 67명으로 의사일정 제4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2항 2017년도 문화체육관광분야 출연계획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6명 중 찬성 66명으로 의사일정 제4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7년도 문화체육관광분야 출연계획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43. 경기도 농특산물 통합상표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욱희 의원 대표발의)(원욱희ㆍ한이석ㆍ염동식ㆍ조창희ㆍ조재훈ㆍ민병숙ㆍ최춘식ㆍ권태진ㆍ장동길ㆍ김규창ㆍ이정훈ㆍ김승남ㆍ임동본ㆍ권영천ㆍ이재석ㆍ정진선ㆍ조재욱ㆍ권미나ㆍ이영희ㆍ김동규ㆍ명상욱ㆍ지미연ㆍ박광서ㆍ남경순ㆍ김광철ㆍ이동화ㆍ윤영창ㆍ최호ㆍ이현호ㆍ임두순ㆍ김길섭ㆍ방성환 의원 발의)

44. 2017년도 농정해양분야 출연계획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15시01분)

○ 부의장 천동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43항 경기도 농특산물 통합상표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4항 2017년도 농정해양분야 출연계획 동의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농정해양위원회 원욱희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해양위원장 원욱희 존경하는 천동현 의장님!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남경필 지사님과 이재정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도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애쓰시는 언론인 여러분! 농정해양위원회 위원장 여주 출신 원욱희 의원입니다.

농정해양위원회에서 심사한 경기도 농특산물 통합상표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2017년도 농정해양분야 출연계획 동의안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농특산물 통합상표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농산물에 대한 경기도 고유의 공동상표를 개발하여 이미지를 통일화하고 도지사가 그 품질을 인정ㆍ홍보함으로써 국내외 경쟁력을 향상시켜 경기도 농특산물의 차별화에 그 목적을 둔 조례입니다. 최근 FTA 협상 등 주변여건의 변화를 감안하고 식품의 안전성을 추구하는 소비자들의 경향을 반영해서 상표로서의 G마크가 아니라 인증에 우선을 두는 방향으로 조례를 전부 정비하였습니다. 심의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지사가 제출한 2017년도 농정해양분야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건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경기도가 경기도 농림진흥재단에 2017년도 예산을 출연하는 사항으로써 심의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모니터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2건의 안건은 우리 농정해양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였기에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천동현 원욱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3항 경기도 농특산물 통합상표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9명 중 찬성 69명으로 의사일정 제4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농특산물 통합상표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4항 2017년도 농정해양분야 출연계획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2명 중 찬성 72명으로 의사일정 제4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7년도 농정해양분야 출연계획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45. 경기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승현 의원 대표발의)(조승현ㆍ김승남ㆍ류재구ㆍ박승원ㆍ김성태ㆍ민경선ㆍ김진경ㆍ박재만ㆍ이은주ㆍ조광희ㆍ송낙영ㆍ염종현ㆍ김미리ㆍ이재준ㆍ임채호ㆍ박근철ㆍ남종섭ㆍ김준현ㆍ이상희ㆍ김종석ㆍ최종환ㆍ조광주ㆍ박창순ㆍ김보라ㆍ장현국ㆍ김원기ㆍ김영협ㆍ조재훈ㆍ김상돈ㆍ고윤석ㆍ김달수ㆍ박동현ㆍ김영환ㆍ최재백ㆍ서진웅ㆍ송순택ㆍ문경희ㆍ서영석ㆍ오세영ㆍ정윤경ㆍ송한준ㆍ안승남 의원 발의)

46. 경기도 5ㆍ18민주유공자 생활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나득수 의원 대표발의)(나득수ㆍ박근철ㆍ김종찬ㆍ이정애ㆍ정희시ㆍ조승현ㆍ장동일ㆍ박재순ㆍ배수문ㆍ이재준ㆍ조광희ㆍ박옥분ㆍ이상희ㆍ김진경ㆍ이필구ㆍ박재만ㆍ이은주ㆍ조광명ㆍ임채호ㆍ양근서ㆍ정윤경ㆍ염종현ㆍ최재백ㆍ김지환ㆍ김종석ㆍ민경선ㆍ박용수ㆍ장현국ㆍ김준현ㆍ김영환ㆍ최종환ㆍ오완석ㆍ조광주ㆍ서형열ㆍ김달수ㆍ김영협ㆍ조재훈ㆍ윤재우ㆍ고윤석ㆍ박창순ㆍ김보라ㆍ서영석ㆍ김상돈ㆍ진용복ㆍ송낙영ㆍ서진웅ㆍ문경희ㆍ박승원ㆍ이효경ㆍ김준연ㆍ임병택ㆍ김호겸ㆍ이나영 의원 발의)

47. 경기도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 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천영미 의원 대표발의)(천영미ㆍ원미정ㆍ조승현ㆍ김주성ㆍ이재준ㆍ임채호ㆍ정윤경ㆍ조광주ㆍ김준연ㆍ서진웅ㆍ안혜영ㆍ고윤석ㆍ김호겸 의원 발의)

48. 2017년도 경기도의료원 출연계획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49. 2017년도 경기복지재단 출연계획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15시05분)

○ 부의장 천동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45항 경기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6항 경기도 5ㆍ18민주유공자 생활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7항 경기도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 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8항 2017년도 경기도의료원 출연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49항 2017년도 경기복지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임동본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복지위원장대리 임동본 존경하는 천동현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누리당 성남 출신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임동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 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위원회 조승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개정안은 경기도 장애인인권센터의 수탁범위를 확대하여 전문성과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개정한 사항으로 기존의 비영리법인이나 단체뿐만 아니라 장애인복지관련 학과가 개설된 학교를 수탁가능기관으로 추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기획재정위원회 나득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5ㆍ18민주유공자 생활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5ㆍ18민주화운동의 민주ㆍ인권ㆍ평화실현의 이념을 기리고 정의와 민주화를 위해 희생한 5ㆍ18민주유공자와 유가족의 예우 및 지원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조례명과 생활보조비 지원액 등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교육위원회 천영미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 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개정안은 경로당에 의료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신설하여 경로당에서의 노인복지 향상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2017년도 경기도의료원 출연계획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의료원 공공의료사업 수행에 필요한 사업비 지원을 통한 균형 있는 재무건전성 확보와 도민에 대한 양질의 공공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경기도의료원에 출연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2017년도 경기복지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도민의 다양한 복지수요에 부응하고 복지서비스의 전문성을 증진하여 도민에게 내실 있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경기복지재단에 출연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에 대하여 우리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기에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부의장 천동현 임동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5항 경기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0명 중 찬성 70명으로 의사일정 제4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6항 경기도 5ㆍ18민주유공자 생활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7명 중 찬성 60명, 반대 2명, 기권 5명으로 의사일정 제4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5ㆍ18민주유공자 생활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7항 경기도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 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1명 중 찬성 71명으로 의사일정 제4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 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8항 2017년도 경기도의료원 출연계획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0명 중 찬성 70명으로 의사일정 제4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7년도 경기도의료원 출연계획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9항 2017년도 경기복지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0명 중 찬성 70명으로 의사일정 제4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7년도 경기복지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50. 경기도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건설교통위원장 제안)

51. 경기도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한길룡 의원 대표발의)(한길룡ㆍ김종석⋅최중성ㆍ윤광신⋅송영만⋅김상돈ㆍ최재백⋅민경선⋅박용수ㆍ이재석⋅박광서⋅윤영창ㆍ이재준⋅공영애⋅김승남ㆍ박순자⋅임동본⋅원대식ㆍ염동식⋅장동길⋅오구환ㆍ김정영⋅권태진⋅박형덕ㆍ최춘식⋅민병숙⋅홍석우ㆍ방성환⋅김길섭⋅박재순 의원 발의)

52. 경기도 따복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권영천 의원 대표발의)(권영천ㆍ송영만⋅박광서ㆍ김상돈⋅김지환⋅한길룡ㆍ최재백⋅민경선⋅김종석ㆍ이재석⋅박용수ㆍ김광철ㆍ장동길⋅한이석⋅김승남ㆍ홍석우⋅김길섭⋅박순자ㆍ지미연⋅김정영⋅권태진ㆍ정진선⋅이정훈⋅박재순ㆍ이영희⋅이현호 의원 발의)

53. 경기도 건설사고 조사 및 재발방지에 관한 조례안(김지환 의원 대표발의)(김지환⋅민경선⋅박용수⋅송영만⋅김상돈⋅박광서⋅윤광신⋅이재석⋅최재백⋅김종석⋅윤영창⋅조광주⋅김주성⋅배수문⋅박창순⋅남종섭⋅오완석⋅임채호⋅박근철⋅김호겸⋅서진웅⋅김진경⋅김미리⋅최종환⋅염종현⋅김성태⋅이상희⋅송낙영⋅김영협⋅정윤경⋅양근서⋅김달수⋅김원기⋅이필구⋅류재구⋅송순택⋅김치백⋅조광희⋅나득수⋅서영석⋅안승남⋅오세영⋅김준현⋅김준연⋅박옥분 의원 발의)

54. 경기도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건설교통위원장 제안)

55. 경기도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건설교통위원장 제안)

56. 경기도 낚시 등의 금지지역 지정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상돈 의원 대표발의)(김상돈⋅장현국⋅최재백⋅송영만⋅한길룡⋅최중성⋅박용수⋅이재석⋅권영천⋅박옥분⋅박근철⋅윤재우⋅조승현⋅박재만⋅정희시⋅김종찬⋅김호겸⋅김주성⋅김현삼⋅김준연⋅양근서⋅임채호⋅안혜영⋅배수문⋅이은주⋅류재구⋅이필구⋅김성태⋅정기열⋅오완석⋅이정애⋅김미리⋅나득수⋅남종섭⋅김진경⋅조광주⋅박창순⋅김보라⋅송순택⋅박동현⋅정윤경⋅안승남⋅문경희⋅이상희⋅진용복⋅김영협⋅김원기⋅염종현 의원 발의)

57. 경기도 도로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상돈 의원 대표발의)(김상돈⋅최재백⋅송영만⋅한길룡⋅박광서⋅민경선⋅김지환⋅권영천⋅김종석⋅이재석⋅장현국⋅최중성⋅박용수⋅박옥분⋅김미리⋅송낙영⋅윤재우⋅박근철⋅조승현⋅박재만⋅김종찬⋅정희시⋅오완석⋅나득수⋅안승남⋅조광주⋅박창순⋅문경희⋅이상희⋅정윤경⋅염종현⋅김현삼⋅김준연⋅안혜영⋅배수문⋅이은주⋅류재구⋅이필구⋅김성태⋅최종환⋅박동현⋅김원기 의원 발의)

58. 경기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민경선 의원 대표발의)(민경선⋅김지환⋅박용수⋅윤광신⋅최재백⋅송영만⋅김상돈⋅김종석⋅윤영창⋅안승남⋅김주성⋅박창순⋅임채호⋅박근철⋅김현삼⋅조광주⋅서진웅⋅남종섭⋅오완석⋅염종현⋅김진경⋅김미리⋅최종환⋅김호겸⋅김성태⋅이상희⋅송낙영⋅김영협⋅박승원⋅양근서⋅김달수⋅정윤경⋅김원기⋅이필구⋅류재구⋅김치백⋅송순택⋅조광희⋅나득수⋅오세영⋅김준현⋅김준연⋅박옥분⋅서영석 의원 발의)

59. 경기도 하천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민경선 의원 대표발의)(민경선⋅김지환⋅김상돈⋅송영만⋅김종석⋅장현국⋅최재백⋅윤광신⋅권영천⋅이재준⋅박근철⋅조광주⋅김준연⋅김주성⋅조광희⋅오완석⋅안혜영⋅김호겸⋅정윤경⋅류재구⋅김성태⋅박승원⋅김진경⋅박재만⋅이은주⋅송낙영⋅김미리⋅염종현⋅조승현⋅임채호⋅남종섭⋅김준현⋅이상희⋅박창순⋅김보라⋅김원기⋅김영협⋅고윤석⋅김달수⋅서진웅⋅송순택⋅박동현⋅문경희⋅오세영⋅송한준⋅안승남⋅박옥분 의원 발의)

60. 경기도 하천 이력관리 조례안(양근서 의원 대표발의)(양근서⋅정윤경⋅임채호⋅김철인⋅정진선⋅박승원⋅조광명⋅배수문⋅김진경⋅임병택⋅장동일⋅김주성⋅류재구⋅김미리⋅박동현⋅염종현⋅오세영⋅안승남⋅나득수⋅정희시⋅김호겸⋅박옥분⋅고윤석⋅조광주⋅안혜영⋅송영만⋅이은주⋅최재백⋅김상돈⋅장현국⋅김원기⋅서진웅⋅김영협⋅김성태⋅박근철⋅김준연⋅김규창 의원 발의)

(15시13분)

○ 부의장 천동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50항 경기도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의사일정 제51항 경기도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2항 경기도 따복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3항 경기도 건설사고 조사 및 재발방지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4항 경기도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의사일정 제55항 경기도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의사일정 제56항 경기도 낚시 등의 금지지역 지정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7항 경기도 도로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8항 경기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9항 경기도 하천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0항 경기도 하천 이력관리 조례안 이상 11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최중성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교통위원장대리 최중성 존경하는 천동현 의장님,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새누리당 수원 출신 최중성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ㆍ채택한 11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장현국 의원과 최재백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경기도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병합심사하면서 두 안건을 통합ㆍ조정하여 마련된 대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채택하였습니다.

대안에는 택시운송사업 재정지원 사업을 확대하고 합동단속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며 운수종사자에게 인상된 비용 전가금지에 대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위원회 한길룡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은 건설기계관리법 개정에 따라 경기도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특별한 이견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 위원회 권영천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따복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대중교통 소외지역의 교통편의 제공을 위해 운행되는 따복택시의 운행과 지원에 관하여 규정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특별한 이견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위원회 김지환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건설사고 조사 및 재발방지에 관한 조례안은 건설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고조사와 후속조치, 피해자의 보상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특별한 이견은 없으나 조례안 내용 중 일부 중복되는 내용이 있어 이를 수정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로 우리 위원회 이재석 의원과 윤광신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경기도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병합심사하면서 두 안건을 통합ㆍ조정하여 마련된 대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채택하였습니다.

대안에는 보행안전ㆍ환경 개선사업 담당자 간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민간활동을 장려하며 시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 수립사항을 추가하고 보도와 보행자전용도로에 금연환경을 조성할 것에 대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위원회 박광서 의원과 박용수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경기도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병합심사하면서 두 안건을 통합ㆍ조정하여 마련된 대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채택하였습니다.

대안에는 자전거이용 활성화 계획 수립 시 지방경찰청장 또는 지방국토관리청장의 의견을 서면으로 받도록 규정하고 자전거이용 시책사업의 종류 정비와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일곱 번째로 우리 위원회 김상돈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낚시 등의 금지지역 지정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하천법 개정에 따라 하천 내의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과태료 처분사항을 개정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특별한 이견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위원회 김상돈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도로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을 준수하여 시설물들의 설치와 관리체계를 일원화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특별한 이견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아홉 번째로 우리 위원회 민경선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 심의기능을 강화하고 비밀 유지 및 비리 행위에 대한 감점기준을 규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경제성 검토 등의 검토사항 등은 자문형식의 회의로서 회의록 작성이 어려우므로 회의결과 공개 등으로 대체하도록 하고 입찰안내서의 감점기준을 건설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되 별도의 감점기준을 준용하도록 수정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위원회 민경선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하천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 위원 해임에 관한 사항과 회의 및 심사결과를 공개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특별한 이견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환경위원회 양근서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하천 이력관리 조례안은 하천의 효율적 관리와 하천공사의 적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하천공사 이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구축하려는 자료의 범위를 일부 수정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그 밖에 보다 상세한 심사결과에 대해서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부의장 천동현 최중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0항 경기도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3명 중 찬성 71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5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1항 경기도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5명 중 찬성 74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5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2항 경기도 따복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3명 중 찬성 73명으로 의사일정 제5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따복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3항 경기도 건설사고 조사 및 재발방지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3명 중 찬성 73명으로 의사일정 제5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건설사고 조사 및 재발방지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4항 경기도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4명 중 찬성 74명으로 의사일정 제5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5항 경기도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4명 중 찬성 74명으로 의사일정 제5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6항 경기도 낚시 등의 금지지역 지정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4명 중 찬성 74명으로 의사일정 제5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낚시 등의 금지지역 지정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7항 경기도 도로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4명 중 찬성 74명으로 의사일정 제5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도로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8항 경기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3명 중 찬성 70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5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9항 경기도 하천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5명 중 찬성 75명으로 의사일정 제5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하천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60항 경기도 하천 이력관리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3명 중 찬성 73명으로 의사일정 제6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하천 이력관리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61. 경기도 주거 기본 조례안(오세영 의원 대표발의)(오세영ㆍ임채호ㆍ정윤경ㆍ양근서ㆍ김철인ㆍ정진선ㆍ서진웅ㆍ안승남ㆍ김보라ㆍ남종섭ㆍ민경선ㆍ김규창ㆍ조광명ㆍ이필구ㆍ송영만ㆍ김성태ㆍ박승원ㆍ박동현ㆍ류재구ㆍ염종현 의원 발의)

62. 경기도 주거복지 조례 폐지조례안(오세영 의원 대표발의)(오세영ㆍ정윤경ㆍ임채호ㆍ양근서ㆍ김철인ㆍ정진선ㆍ안승남ㆍ김보라ㆍ남종섭ㆍ진용복ㆍ김규창ㆍ조광명ㆍ배수문ㆍ이필구ㆍ송영만ㆍ김성태ㆍ박승원ㆍ윤광신ㆍ박동현ㆍ류재구ㆍ염종현 의원 발의)

63. 경기도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동현 의원 대표발의)(박동현ㆍ김규창ㆍ오세영ㆍ염종현ㆍ양근서ㆍ조재욱ㆍ정윤경ㆍ이정훈ㆍ조광명ㆍ김철인ㆍ서진웅ㆍ오완석ㆍ박용수ㆍ남종섭ㆍ박근철ㆍ류재구ㆍ배수문ㆍ김미리ㆍ김주성ㆍ조광주ㆍ김보라ㆍ박창순ㆍ안승남ㆍ진용복ㆍ조광희ㆍ김준현ㆍ이상희ㆍ최종환ㆍ김상돈ㆍ김종석ㆍ최재백ㆍ임채호ㆍ송영만ㆍ박재만ㆍ정기열ㆍ문경희ㆍ김원기ㆍ고윤석ㆍ김진경ㆍ나득수ㆍ서영석ㆍ송한준ㆍ장현국ㆍ안혜영 의원 발의)

64. 경기도 기업형임대주택 통합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임채호 의원 대표발의)(임채호ㆍ최종환ㆍ이정훈ㆍ조재욱ㆍ김주성ㆍ조광주ㆍ김호겸ㆍ김보라ㆍ박창순ㆍ안승남ㆍ진용복ㆍ조광희ㆍ김준현ㆍ최재백ㆍ김영협ㆍ이상희ㆍ김상돈ㆍ김종석ㆍ송영만ㆍ박재만ㆍ서형열ㆍ문경희ㆍ조광명ㆍ김원기ㆍ서진웅ㆍ고윤석ㆍ김진경ㆍ나득수ㆍ정윤경ㆍ서영석ㆍ송한준ㆍ오세영ㆍ염종현ㆍ박용수ㆍ양근서ㆍ장현국ㆍ박근철ㆍ최호ㆍ안혜영 의원 발의)

65. 경기도 택지ㆍ공공주택지구 입주지원 협의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안(조광명 의원 대표발의)(조광명ㆍ양근서ㆍ조광주ㆍ정기열ㆍ김현삼ㆍ배수문ㆍ정윤경ㆍ임채호ㆍ최종환ㆍ김준연ㆍ서진웅ㆍ안혜영ㆍ고윤석ㆍ김호겸ㆍ송순택 의원 발의)

66. 경기도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천동현 의원 대표발의)(천동현ㆍ김규창ㆍ한길룡ㆍ최중성ㆍ이재석ㆍ임동본ㆍ김승남ㆍ박순자ㆍ공영애ㆍ조창희ㆍ원대식ㆍ염동식ㆍ한이석ㆍ장동길ㆍ방성환ㆍ임채호ㆍ정윤경ㆍ양근서ㆍ홍석우ㆍ이동화ㆍ박광서ㆍ지미연ㆍ명상욱ㆍ김윤진ㆍ이영희ㆍ이순희ㆍ권미나ㆍ국은주ㆍ조재욱ㆍ정진선ㆍ이정훈 의원 발의)

67. 경기도 석면슬레이트의 철거 및 처리 등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천동현 의원 대표발의)(천동현ㆍ이정훈ㆍ김규창ㆍ한길룡ㆍ최중성ㆍ이재석ㆍ임동본ㆍ김승남ㆍ공영애ㆍ조창희ㆍ박순자ㆍ장동길ㆍ오구환ㆍ김정영ㆍ권태진ㆍ홍석우ㆍ이동화ㆍ박광서ㆍ지미연ㆍ명상욱ㆍ김윤진ㆍ이영희ㆍ이순희ㆍ권미나ㆍ국은주ㆍ조재욱ㆍ정진선ㆍ방성환ㆍ임채호ㆍ양근서ㆍ정윤경 의원 발의)

68. 경기도 하천ㆍ수질보전활동 지원조례안(대안)(도시환경위원장 제안)

(15시28분)

○ 부의장 천동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61항 경기도 주거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62항 경기도 주거복지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63항 경기도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4항 경기도 기업형임대주택 통합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65항 경기도 택지ㆍ공공주택지구 입주지원 협의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6항 경기도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7항 경기도 석면슬레이트의 철거 및 처리 등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68항 경기도 하천ㆍ수질보전활동 지원조례안(대안) 이상 8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조광명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환경위원장대리 조광명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천동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경기도의 발전을 위한 의제 설정과 도민의 건강한 담론 형성을 위해 노력하시는 언론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동탄 출신 조광명 의원입니다.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의 심사결과 및 위원회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세영 의원을 비롯하여 20명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주거 기본 조례안은 주거기본법에 근거하여 주거종합계획, 주거실태조사, 주거복지센터 설치 등을 규정하고 주거복지기금을 조성하여 임대주택 공급 및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주거비 지원에 운용하도록 정하는 등 수요자 중심의 주거복지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주민의 주거 환경과 주거수준 향상에 기여할 수 있으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오세영 의원을 비롯하여 21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주거복지 조례 폐지조례안은 경기도의 주거정책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경기도 주거 기본 조례안을 제정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함에 따라 현행 경기도 주거복지 조례를 폐지하기 위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박동현 의원을 비롯하여 44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택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조례에 반영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으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임채호 의원을 비롯하여 39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기업형임대주택 통합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상의 기업형임대주택 통합심의위원회의 설치 근거에 따라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한 것으로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본 의원을 비롯하여 15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택지ㆍ공공주택지구 입주지원 협의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경기도 내 조성 중인 택지ㆍ공공주택지구에 입주 초기 불편사항을 해소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서 입주 중이거나 입주예정인 공동주택지구의 주민생활 불편사항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천동현 의원을 비롯하여 31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라 석면관리기본계획, 실태조사, 슬레이트시설물의 해체ㆍ제거 및 처리 등에 드는 비용을 지원하도록 규정한 것으로서 석면을 안전하게 관리하여 석면의 유해성으로부터 도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안전한 환경을 기대할 수 있으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천동현 의원을 비롯하여 서른한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석면슬레이트의 철거 및 처리 등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은 경기도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함에 따라 현행 경기도 석면슬레이트의 철거 및 처리 등 지원 조례를 폐지하기 위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위원회의 김규창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하천ㆍ수질보전활동 지원조례안과 건설교통위원회 김상돈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하천살리기운동 지원조례안을 병합심사하면서 두 안건을 통합ㆍ조정하여 발의한 위원회안인 경기도 하천ㆍ수질보전활동 지원조례안(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겠습니다. 위원회안은 민간단체의 수질오염 감시 및 보전활동을 지원함으로써 하천ㆍ호소 등의 수질 및 수생태계를 적정하게 관리ㆍ보전하기 위해 수질보전활동 지원계획 수립, 지원사업, 수질보전활동지원위원회 설치 등을 규정하는 것으로서 수질보전활동 지원에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드린 안건에 대하여 우리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기에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천동현 조광명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1항 경기도 주거 기본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6명 중 찬성 66명으로 의사일정 제6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주거 기본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62항 경기도 주거복지 조례 폐지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7명 중 찬성 67명으로 의사일정 제6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주거복지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63항 경기도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6명 중 찬성 66명으로 의사일정 제6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64항 경기도 기업형임대주택 통합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6명 중 찬성 66명으로 의사일정 제6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기업형임대주택 통합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65항 경기도 택지ㆍ공공주택지구 입주지원 협의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5명 중 찬성 64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6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택지ㆍ공공주택지구 입주지원 협의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66항 경기도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9명 중 찬성 69명으로 의사일정 제6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67항 경기도 석면슬레이트의 철거 및 처리 등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7명 중 찬성 66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6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석면슬레이트의 철거 및 처리 등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68항 경기도 하천ㆍ수질보전활동 지원조례안(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6명 중 찬성 66명으로 의사일정 제6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하천ㆍ수질보전활동 지원조례안(대안)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69. 2017년도 교육분야 출연계획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70. 2017년도 여성가족분야 출연계획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71. 경기도 청소년 수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진웅 의원 대표발의)(서진웅ㆍ김주성ㆍ천영미ㆍ김치백ㆍ이영희ㆍ지미연ㆍ송낙영ㆍ최종환ㆍ김성태ㆍ권미나ㆍ진용복ㆍ정대운ㆍ김호겸ㆍ박근철ㆍ이필구ㆍ김현삼ㆍ안혜영ㆍ류재구ㆍ정기열ㆍ박용수ㆍ남종섭 의원 발의)

72. 경기도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재순 의원 대표발의)(박재순ㆍ김광철ㆍ정대운ㆍ김미리ㆍ박옥분ㆍ조광희ㆍ이순희ㆍ국은주ㆍ진용복ㆍ권미나ㆍ이현호ㆍ임두순ㆍ김호겸ㆍ최지용ㆍ나득수ㆍ조재욱ㆍ정진선ㆍ한길룡ㆍ이재석ㆍ윤태길ㆍ이영희ㆍ지미연ㆍ최호ㆍ김길섭ㆍ명상욱ㆍ염동식ㆍ장동길ㆍ염종현ㆍ원욱희ㆍ윤영창ㆍ권영천ㆍ방성환ㆍ박형덕ㆍ홍석우 의원 발의)

73. 경기도 청소년상담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이상희 의원 대표발의)(이상희ㆍ박옥분ㆍ진용복ㆍ이순희ㆍ권미나ㆍ김미리ㆍ남경순ㆍ정대운ㆍ염종현ㆍ양근서ㆍ배수문ㆍ송영만ㆍ김상돈ㆍ윤재우ㆍ조광주ㆍ임채호ㆍ장동일ㆍ서진웅ㆍ이재준ㆍ김원기ㆍ이필구ㆍ송순택ㆍ김진경ㆍ서영석ㆍ조광명ㆍ박용수ㆍ정윤경ㆍ박창순ㆍ오완석ㆍ김호겸ㆍ박재만ㆍ정희시ㆍ김주성ㆍ나득수ㆍ류재구ㆍ이나영ㆍ이은주ㆍ안승남ㆍ장현국ㆍ윤광신ㆍ김지환ㆍ박동현 의원 발의)

74. 경기도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미리 의원 대표발의)(김미리ㆍ김광철ㆍ국은주ㆍ이순희ㆍ박옥분ㆍ남경순ㆍ진용복ㆍ정대운ㆍ김호겸ㆍ박용수ㆍ조광희ㆍ권미나ㆍ류재구ㆍ이상희ㆍ김성태ㆍ김준연ㆍ박승원ㆍ김동규ㆍ김윤진ㆍ박순자ㆍ공영애ㆍ이정애ㆍ남종섭ㆍ정희시ㆍ김경자ㆍ송낙영ㆍ문경희ㆍ정기열ㆍ안혜영ㆍ서진웅ㆍ오완석ㆍ고윤석ㆍ김주성ㆍ박근철ㆍ이은주ㆍ배수문ㆍ김영환ㆍ김보라ㆍ박창순ㆍ안승남ㆍ김준현ㆍ김영협ㆍ송순택ㆍ김상돈ㆍ김종석ㆍ최재백ㆍ임채호ㆍ송영만ㆍ박재만ㆍ조광명ㆍ이나영ㆍ김원기ㆍ김진경ㆍ나득수ㆍ정윤경ㆍ김달수ㆍ서영석ㆍ오세영ㆍ송한준ㆍ염종현ㆍ양근서 의원 발의)

(15시38분)

○ 부의장 천동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69항 2017년도 교육분야 출연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70항 2017년도 여성가족분야 출연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71항 경기도 청소년 수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2항 경기도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3항 경기도 청소년상담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4항 경기도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진용복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장대리 진용복 존경하는 천동현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진용복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7년도 교육분야 출연계획 동의안 등 동의안 2건과 조례안 4건 등 총 6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2017년도 교육분야 출연계획 동의안과 둘째, 2017년도 여성가족분야 출연계획 동의안은 도지사가 제출한 것으로 2017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의 근거에 의거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2건의 동의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셋째, 경기도 청소년 수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서진웅 의원 등 33명이 발의한 것으로 청소년수련원의 사용료 면제 및 감면에 있어서 소년소녀가장, 생활지원대상자 중에서는 이용정원의 10% 범위에서만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삭제하고 차상위계층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사용료 면제 및 감면 범위를 확대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별문제가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넷째, 경기도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박재순 의원 등 34명이 발의한 것으로 최근 부모의 사망, 장애ㆍ질병, 이혼, 장기복역 등으로 아동이 부모와 떨어져 조부 또는 조모와 함께 사는 조손가정이 늘어나고 있어 도 차원에서 조례에 규정하여 생활안정 및 자립역량을 강화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한부모가족지원법에서 이미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것으로 조손가족이 한부모가족의 범주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조례에 명시한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별문제가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섯째, 경기도 청소년상담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이상희 의원 등 42명이 발의한 것으로 청소년상담사는 청소년기본법에 근거하여 자격이 부여된 전문성을 갖춘 자로서 청소년복지센터 및 청소년복지시설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처우수준은 유사한 업무를 하고 있는 청소년지도사와 비교해서도 보수 수준이 낮아 처우개선이 필요하며 근무환경도 열악한 실정입니다. 이에 청소년상담사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도지사는 청소년상담사 등의 보수가 청소년육성전문 공무원의 보수 수준에 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처우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종합계획을 수립 및 실태조사,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등의 사업 추진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안 제8조가 강제규정으로 되어 있어 임의규정으로 수정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경기도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김미리 의원 등 61명이 발의한 것으로 도서관법 일부가 2016년 2월 3일 개정되어 2016년 8월 4일 시행될 예정으로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대표도서관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며 독서문화 진흥을 위해 독서 및 도서관 관련 행사 개최 및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별문제가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만큼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길 바라며 자세한 것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천동현 진용복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9항 2017년도 교육분야 출연계획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8명 중 찬성 68명으로 의사일정 제6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7년도 교육분야 출연계획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70항 2017년도 여성가족분야 출연계획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9명 중 찬성 69명으로 의사일정 제7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7년도 여성가족분야 출연계획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71항 경기도 청소년 수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7명 중 찬성 67명으로 의사일정 제7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청소년 수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72항 경기도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9명 중 찬성 69명으로 의사일정 제7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73항 경기도 청소년상담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0명 중 찬성 70명으로 의사일정 제7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청소년상담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74항 경기도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9명 중 찬성 69명으로 의사일정 제7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75. 경기도교육청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윤진 의원 대표발의)(김윤진ㆍ송낙영ㆍ김성태ㆍ천영미ㆍ김치백ㆍ김주성ㆍ서진웅ㆍ박승원ㆍ최종환ㆍ문경희ㆍ고오환ㆍ방성환ㆍ박형덕ㆍ장동길ㆍ박순자ㆍ공영애ㆍ김승남ㆍ임동본ㆍ이재석ㆍ최중성ㆍ김철인ㆍ정진선ㆍ조재욱ㆍ국은주ㆍ권미나ㆍ이순희ㆍ이영희ㆍ김동규ㆍ명상욱ㆍ지미연ㆍ박광서ㆍ김광철ㆍ이동화ㆍ윤영창ㆍ최호ㆍ박재순ㆍ임두순 의원 발의)

76. 경기도교육청 자유학기제 및 현장체험학습 지원에 관한 조례안(서진웅 의원 대표발의)(서진웅ㆍ천영미ㆍ김치백ㆍ김주성ㆍ김성태ㆍ이영희ㆍ지미연ㆍ송낙영ㆍ최종환ㆍ박승원ㆍ김경자ㆍ조광주ㆍ김미리ㆍ안승남ㆍ배수문ㆍ오완석ㆍ김현삼ㆍ정윤경ㆍ박근철ㆍ장현국ㆍ김준연ㆍ송순택ㆍ안혜영ㆍ류재구ㆍ박옥분ㆍ박용수ㆍ정기열ㆍ남종섭 의원 발의)

77. 경기도 교육행정기관 청사위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교육감 제출)

78. 경기도교육청 화장실 관리 조례안(이영희 의원 대표발의)(이영희ㆍ김주성ㆍ서진웅ㆍ지미연ㆍ김치백ㆍ송낙영ㆍ김성태ㆍ박승원ㆍ김동규ㆍ문경희ㆍ김윤진ㆍ최종환ㆍ김시용ㆍ명상욱ㆍ이재석ㆍ이정훈ㆍ김길섭ㆍ염동식ㆍ박광서ㆍ조재욱ㆍ박형덕ㆍ임두순ㆍ방성환ㆍ원욱희ㆍ이순희ㆍ장동길ㆍ최호ㆍ남경순ㆍ최중성ㆍ원대식ㆍ천영미 의원 발의)

79. 경기도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승원 의원 대표발의)(박승원ㆍ김성태ㆍ송낙영ㆍ양근서ㆍ김치백ㆍ송순택ㆍ진용복ㆍ김준현ㆍ염종현ㆍ오완석ㆍ조재훈ㆍ안혜영ㆍ윤재우ㆍ김보라ㆍ고윤석ㆍ박근철ㆍ김호겸ㆍ조승현ㆍ김경자ㆍ남종섭ㆍ나득수ㆍ박창순ㆍ이상희ㆍ조광희ㆍ김진경ㆍ장현국ㆍ김상돈ㆍ오세영ㆍ임채호ㆍ이필구ㆍ송한준ㆍ윤화섭ㆍ박옥분ㆍ김준연ㆍ임병택ㆍ박용수ㆍ안승남ㆍ김주성ㆍ김미리ㆍ원미정ㆍ문경희 의원 발의)

80. 경기도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학업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동규 의원 대표발의)(김동규ㆍ명상욱ㆍ최종환ㆍ박승원ㆍ천영미ㆍ이영희ㆍ지미연ㆍ문경희ㆍ김성태ㆍ서진웅ㆍ이정훈ㆍ김주성ㆍ한길룡ㆍ윤영창ㆍ홍범표ㆍ원대식ㆍ김유임ㆍ권미나ㆍ방성환ㆍ안혜영ㆍ오구환ㆍ최호ㆍ남경순ㆍ이승철ㆍ곽미숙ㆍ윤태길ㆍ김의범ㆍ김길섭ㆍ임두순ㆍ이재석ㆍ김철인ㆍ박광서ㆍ장동길 의원 발의)

81. 경기도교육청 진로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윤태길 의원 대표발의)(윤태길ㆍ윤광신ㆍ김동규ㆍ최재백ㆍ윤화섭ㆍ정기열ㆍ정진선ㆍ홍석우ㆍ김지환ㆍ윤재우ㆍ민경선ㆍ박동현ㆍ이영희ㆍ지미연ㆍ명상욱 의원 발의)

82. 경기도교육청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동규 의원 대표발의)(김동규ㆍ지미연ㆍ이영희ㆍ송낙영ㆍ김치백ㆍ박승원ㆍ김성태ㆍ최종환ㆍ김주성ㆍ서진웅ㆍ명상욱ㆍ윤태길ㆍ권미나ㆍ최중성ㆍ임동본ㆍ이순희ㆍ곽미숙ㆍ고오환ㆍ이재석ㆍ문경희ㆍ김윤진ㆍ김미리ㆍ천영미 의원 발의)

83. 경기도교육청 폐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명상욱 의원 대표발의)(명상욱ㆍ김주성ㆍ이영희ㆍ박승원ㆍ문경희ㆍ지미연ㆍ최종환ㆍ김성태ㆍ김치백ㆍ윤태길ㆍ국은주ㆍ김철인ㆍ홍석우ㆍ염동식ㆍ김시용ㆍ박광서ㆍ남경순ㆍ정대운ㆍ김규창ㆍ민병숙ㆍ최춘식ㆍ이재석ㆍ이현호ㆍ한이석ㆍ장동길ㆍ임두순ㆍ방성환ㆍ박재순ㆍ송낙영ㆍ천영미 의원 발의)

(15시46분)

○ 부의장 천동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75항 경기도교육청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6항 경기도교육청 자유학기제 및 현장체험학습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7항 경기도 교육행정기관 청사위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8항 경기도교육청 화장실 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79항 경기도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0항 경기도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학업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1항 경기도교육청 진로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2항 경기도교육청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3항 경기도교육청 폐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이상 9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 이영희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위원장대리 이영희 존경하는 천동현 부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소속 성남 출신 새누리당 이영희 의원입니다.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이번 회기 중 심사한 조례안 9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윤진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서진웅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자유학기제 및 현장체험학습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2016년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자유학기제 및 현장체험학습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의 실효성이 크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기도교육감이 제출한 경기도 교육행정기관 청사위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일부 교육지원청 소재지를 도로명주소로 변경하는 사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화장실 관리 조례안은 교육청 소속기관 및 학교의 화장실에 대한 관리기준을 마련하여 화장실의 위생적 관리로 학생들의 학교생활의 편익을 증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박승원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학생참여예산제 공모사업의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가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동규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학업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쟁점이 되었던 안 제7조 대안교육지원센터 설립 조항을 삭제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윤태길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진로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은 계류 중이던 윤태길 의원 발의 조례안과 윤은숙 전 의원 발의 조례안, 진로교육법 등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제안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가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동규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의 위임사항을 반영한 개정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명상욱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폐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쟁점이 되었던 안 제5조 폐교재산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중 폐교재산의 대부 및 매각 등 활용계획을 삭제하고 안 제8조 폐교재산관리센터를 폐교재산관리추진단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우리 교육위원회의 의결을 존중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천동현 이영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5항 경기도교육청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천동현 부의장, 윤화섭 의장과 사회교대)

○ 의장 윤화섭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1명 중 찬성 7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7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청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76항 경기도교육청 자유학기제 및 현장체험학습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0명 중 찬성 69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7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청 자유학기제 및 현장체험학습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77항 경기도 교육행정기관 청사위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0명 중 찬성 70명으로 의사일정 제7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교육행정기관 청사위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78항 경기도교육청 화장실 관리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3명 중 찬성 73명으로 의사일정 제7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청 화장실 관리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79항 경기도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3명 중 찬성 70명, 반대 1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7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80항 경기도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학업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3명 중 찬성 73명으로 의사일정 제8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학업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81항 경기도교육청 진로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3명 중 찬성 73명으로 의사일정 제8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청 진로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82항 경기도교육청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2명 중 찬성 71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8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청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83항 경기도교육청 폐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4명 중 찬성 73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8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청 폐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84. 경기도의회 조례 정비 및 조정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의 건

(15시58분)

○ 의장 윤화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84항 경기도의회 조례 정비 및 조정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광명 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의회조례정비및조정특별위원장 조광명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윤화섭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경기도 발전을 위한 의제 설정과 도민의 건강한 담론 형성을 위해 노력하시는 언론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경기도의회 조례 정비 및 조정 특별위원회 위원장 동탄 출신 조광명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의회 조례 정비 및 조정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현행 자치법규 중 현실에 맞지 않거나 상위법령과 충돌하는 자치법규의 정비를 통해 도민의 생활상의 이해를 보다 구체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목적으로 2014년 11월 14일 열다섯 분의 위원으로 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특별위원회의 구성 후 네 차례의 위원회를 개최하였고 두 차례에 걸쳐 집행부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은 바 있으며, 2015년 2월에 자치법규 일제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총 592건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경기도 소관 조례 정비를 위해 도의원, 민간전문가 등 총 열 분으로 실무협의회를 구성하였으며 정비대상 조례를 심도 있게 논의하였습니다.

그 결과 307건의 정비대상 조례를 발굴하였고 이 중 219건을 정비 완료하고 88건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이나 재검토가 필요한 2건을 제외하고는 조속한 시일 내에 정비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 요구하였습니다. 정비 완료 조례 219건 중 해당 상임위를 통해 의원발의로 개정한 조례는 총 81건이며 집행부 발의 조례는 138건입니다. 집행부 발의 조례 138건 중에 78건은 일괄정비 조례가 포함돼 있으며 개별 개정안건은 22건입니다.

의회의 입법기능을 강화하면서 의회와 집행부 간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는 것은 비단 저희 특위만의 과제는 아니며 경기도의회가 지속적으로 지향해야 할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점에서 조례 정비 및 조정 특위의 성과는 경기도의회의 입법기능 강화에 작은 밑거름이 됐을 것으로 자평합니다.

이상으로 경기도의회 조례 정비 및 조정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경기도의회 조례 정비 및 조정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 의장 윤화섭 조광명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경기도의회 조례 정비와 조정 방안 모색을 위해 1년 8개월 동안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해 주신 조광명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85. 경기도의회 교육권 신장 추진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의 건

86. 경기도의회 친환경 농축산물 유통체제 및 혁신학교 개선 추진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의 건

(16시04분)

○ 의장 윤화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85항 경기도의회 교육권 신장 추진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86항 경기도의회 친환경 농축산물 유통체제 및 혁신학교 개선 추진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의 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기도의회 교육권 신장 추진 특별위원회 및 경기도의회 친환경 농축산물 유통체제 및 혁신학교 개선 추진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는 전자회의시스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도 보고는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의회 교육권 신장 추진 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경기도의회 친환경 농축산물 유통체제 및 혁신학교 개선 추진 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그동안 경기도 내 교원의 교육권 신장 개선방안 제시를 위하여 수고하신 조광희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그리고 친환경 농축산물 유통체제와 혁신학교 운영 개선을 위해 노력해 주신 명상욱 위원장과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제311회 정례회 기간 동안 결산안과 조례안 심의, 현장방문 등 많은 활동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제312회 임시회는 7월 7일 개최하여 제9대 의회 후반기 원구성과 조례안 심의 등 안건을 처리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4분 산회)


【전자투표결과 찬반의원 성명】

1. 2015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승인의 건

재석의원(81명)

찬성의원(81명)

공영애 국은주 권미나 권태진 김경자 김규창 김달수 김동규 김미리 김보라 

김상돈 김승남 김시용 김영협 김유임 김정영 김종찬 김준연 김준현 김지환 

김치백 김현삼 김호겸 나득수 남종섭 명상욱 문경희 민경선 박광서 박근철 

박동현 박순자 박옥분 박재만 박재순 박창순 방성환 배수문 서영석 서진웅 

송낙영 송한준 안승남 안혜영 양근서 염동식 오세영 오완석 원대식 원욱희 

윤광신 윤영창 윤재우 이나영 이동화 이상희 이순희 이영희 이정애 이현호 

임동본 임두순 임병택 장동길 정대운 정윤경 정진선 정희시 조광명 조광희 

조승현 조재욱 지미연 진용복 최호 최재백 최종환 최춘식 한길룡 한이석 

홍석우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2. 2015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재석의원(84명)

찬성의원(84명)

공영애 국은주 권미나 권태진 김규창 김달수 김동규 김미리 김보라 김상돈 

김승남 김시용 김영협 김원기 김유임 김정영 김종찬 김준연 김준현 김지환 

김치백 김현삼 김호겸 나득수 남종섭 류재구 명상욱 문경희 민경선 박광서 

박근철 박동현 박순자 박옥분 박재만 박재순 박창순 방성환 배수문 서영석 

서진웅 송낙영 송한준 안승남 안혜영 양근서 염동식 오세영 오완석 원대식 

원욱희 윤광신 윤영창 윤재우 이나영 이동화 이상희 이순희 이영희 이재준 

이정애 이현호 임동본 임두순 임병택 장동길 정대운 정윤경 정진선 정희시 

조광명 조광희 조승현 조재욱 지미연 진용복 천영미 최호 최재백 최종환 

최춘식 한길룡 한이석 홍석우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3. 2015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

재석의원(82명)

찬성의원(82명)

공영애 국은주 권미나 권태진 김규창 김달수 김동규 김미리 김보라 김상돈 

김승남 김시용 김영협 김원기 김윤진 김정영 김종찬 김준연 김준현 김지환 

김치백 김현삼 김호겸 나득수 남종섭 류재구 명상욱 문경희 민경선 박광서 

박근철 박동현 박순자 박옥분 박재만 박재순 박창순 방성환 배수문 서영석 

서진웅 송낙영 송한준 안승남 안혜영 양근서 염동식 오세영 오완석 원대식 

윤광신 윤영창 윤재우 이나영 이동화 이상희 이순희 이영희 이재준 이정애 

이현호 임동본 임두순 임병택 장동길 정대운 정윤경 정진선 정희시 조광명 

조광희 조승현 조재욱 지미연 진용복 천영미 최호 최종환 최춘식 한길룡 

한이석 홍석우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4. 2015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재석의원(86명)

찬성의원(86명)

공영애 국은주 권미나 권태진 김규창 김달수 김동규 김미리 김보라 김상돈 

김승남 김시용 김영협 김원기 김유임 김윤진 김정영 김종찬 김준연 김준현 

김지환 김치백 김현삼 김호겸 나득수 남종섭 류재구 명상욱 문경희 민경선 

박광서 박근철 박동현 박순자 박옥분 박재만 박재순 박창순 방성환 배수문 

서영석 서진웅 송낙영 송한준 안승남 안혜영 양근서 염동식 오세영 오완석 

원대식 원욱희 윤광신 윤영창 윤재우 이나영 이동화 이상희 이순희 이영희 

이재준 이정애 이현호 임동본 임두순 임병택 장동길 정기열 정대운 정윤경 

정진선 정희시 조광명 조광희 조승현 조재욱 지미연 진용복 천영미 최호  

최재백 최종환 최춘식 한길룡 한이석 홍석우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5. 지방의원 후원회 도입을 위한 「정치자금법」 개정 촉구 건의안

재석의원(83명)

찬성의원(82명)

공영애 국은주 권미나 권태진 김경자 김규창 김달수 김동규 김미리 김보라 

김상돈 김승남 김영협 김영환 김원기 김유임 김윤진 김정영 김종석 김종찬 

김준연 김준현 김지환 김치백 김호겸 나득수 남종섭 명상욱 민병숙 박광서 

박근철 박순자 박용수 박재만 박재순 박창순 방성환 배수문 서영석 서형열 

송낙영 송한준 안승남 안혜영 양근서 오세영 오완석 원미정 원욱희 윤광신 

윤영창 윤재우 이나영 이동화 이상희 이순희 이영희 이재준 이정애 이현호 

이효경 임동본 임두순 임병택 장동길 정기열 정윤경 정진선 정희시 조광주 

조광희 조승현 조재욱 지미연 진용복 천영미 최호 최재백 최종환 한길룡 

한이석 홍석우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박옥분 

6. 경기도의회 공공시설의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84명)

찬성의원(84명)

국은주 권미나 권태진 김경자 김규창 김달수 김동규 김미리 김보라 김상돈 

김승남 김영협 김영환 김원기 김유임 김윤진 김정영 김종석 김종찬 김준연 

김준현 김지환 김치백 김호겸 나득수 남종섭 명상욱 문경희 민병숙 박광서 

박근철 박순자 박옥분 박용수 박재만 박재순 박창순 방성환 배수문 서영석 

서형열 송낙영 송한준 안승남 안혜영 양근서 염동식 오세영 오완석 원대식 

원미정 원욱희 윤광신 윤재우 이나영 이동화 이상희 이순희 이영희 이재준 

이정애 이현호 이효경 임동본 임두순 임병택 장동길 정기열 정윤경 정진선 

정희시 조광주 조광희 조승현 조재욱 지미연 진용복 천영미 최호 최재백 

최종환 한길룡 한이석 홍석우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7. 경기도의회 학생 의회체험 및 모의의회대회 지원 조례안

재석의원(83명)

찬성의원(79명)

공영애 국은주 권미나 권태진 김경자 김규창 김달수 김동규 김보라 김상돈 

김승남 김영협 김영환 김원기 김윤진 김정영 김종찬 김준연 김준현 김지환 

김치백 김호겸 나득수 남종섭 명상욱 문경희 민병숙 박광서 박근철 박순자 

박용수 박재만 박재순 박창순 방성환 배수문 서영석 송낙영 송한준 안승남 

안혜영 양근서 염동식 오세영 오완석 원대식 원미정 원욱희 윤광신 윤재우 

이나영 이동화 이상희 이순희 이영희 이재준 이정애 이현호 임동본 임두순 

임병택 장동길 정기열 정윤경 정진선 정희시 조광주 조광희 조승현 조재욱 

지미연 진용복 천영미 최호 최재백 최종환 한길룡 한이석 홍석우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4명)

김미리 김종석 박옥분 이효경 

8. 경기도의회 어린이집ㆍ유치원 교육환경 개선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재석의원(83명)

찬성의원(73명)

공영애 국은주 권미나 권태진 김경자 김규창 김달수 김동규 김승남 김영협 

김영환 김원기 김유임 김윤진 김정영 김종석 김종찬 김지환 김치백 김호겸 

나득수 명상욱 문경희 민병숙 박광서 박순자 박용수 박재만 박재순 박창순 

방성환 서영석 서형열 송낙영 송한준 안승남 양근서 염동식 오세영 오완석 

원대식 원미정 원욱희 윤광신 이나영 이동화 이상희 이순희 이영희 이재준 

이정애 이현호 임동본 임두순 임병택 장동길 정기열 정윤경 정진선 정희시 

조광주 조광희 조승현 조재욱 지미연 진용복 최호 최재백 최종환 최중성 

한길룡 한이석 홍석우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0명)

김미리 김보라 김상돈 김준연 김준현 남종섭 박근철 박옥분 배수문 윤재우 

9. 경기도의회 의정활동 지원자료 요구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84명)

찬성의원(84명)

공영애 국은주 권미나 권태진 김경자 김규창 김달수 김동규 김미리 김보라 

김상돈 김승남 김영협 김영환 김원기 김유임 김윤진 김정영 김종석 김종찬 

김준연 김준현 김지환 김치백 김호겸 나득수 남종섭 명상욱 민병숙 박광서 

박근철 박순자 박옥분 박용수 박재만 박재순 박창순 방성환 배수문 서영석 

서형열 송낙영 송한준 안승남 양근서 염동식 오세영 오완석 원대식 원미정 

원욱희 윤광신 윤재우 이나영 이동화 이상희 이순희 이영희 이재준 이정애 

이현호 이효경 임동본 임두순 임병택 장동길 정기열 정윤경 정진선 정희시 

조광주 조광희 조승현 조재욱 지미연 진용복 천영미 최호 최재백 최종환 

최중성 한길룡 한이석 홍석우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10. 경기도의회 다문화가족ㆍ이민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재석의원(87명)

찬성의원(84명)

공영애 국은주 권미나 권태진 김경자 김규창 김달수 김동규 김미리 김보라 

김상돈 김승남 김영협 김영환 김원기 김유임 김윤진 김정영 김종석 김종찬 

김주성 김준연 김준현 김지환 김치백 김호겸 나득수 남종섭 명상욱 문경희 

민병숙 박광서 박근철 박순자 박옥분 박용수 박재만 박재순 박창순 방성환 

서영석 서형열 송낙영 송한준 안승남 안혜영 양근서 오세영 오완석 원대식 

원미정 원욱희 윤광신 윤재우 이나영 이동화 이상희 이순희 이영희 이재준 

이현호 이효경 임동본 임두순 임병택 장동길 정기열 정윤경 정진선 정희시 

조광주 조광희 조승현 조재욱 지미연 진용복 천영미 최호 최재백 최종환 

최중성 한길룡 한이석 홍석우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3명)

배수문 염동식 이정애 

11. 경기도의회 미래 신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재석의원(86명)

찬성의원(83명)

공영애 국은주 권미나 권태진 김경자 김규창 김달수 김동규 김보라 김상돈 

김승남 김영협 김영환 김원기 김유임 김윤진 김정영 김종석 김종찬 김주성 

김준연 김지환 김치백 김호겸 나득수 남종섭 명상욱 문경희 민병숙 박광서 

박근철 박순자 박옥분 박용수 박재만 박재순 박창순 방성환 서영석 서형열 

송낙영 송한준 안승남 안혜영 양근서 염동식 오세영 오완석 원대식 원미정 

원욱희 윤광신 이나영 이동화 이상희 이순희 이영희 이재준 이정애 이현호 

이효경 임동본 임두순 임병택 장동길 정기열 정윤경 정진선 정희시 조광주 

조광희 조승현 조재욱 지미연 진용복 천영미 최호 최재백 최종환 최중성 

한길룡 한이석 홍석우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3명)

김미리 김준현 배수문 

12. 경기도의회 교육재정 강화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재석의원(84명)

찬성의원(77명)

공영애 국은주 권태진 김경자 김규창 김달수 김동규 김보라 김상돈 김승남 

김영협 김영환 김원기 김유임 김윤진 김종석 김종찬 김주성 김준현 김지환 

김치백 김호겸 나득수 명상욱 문경희 민병숙 박광서 박근철 박순자 박옥분 

박용수 박재만 박재순 박창순 방성환 배수문 서영석 서형열 송한준 안승남 

안혜영 양근서 염동식 오세영 오완석 원대식 원미정 원욱희 윤광신 이나영 

이동화 이상희 이순희 이영희 이재준 이정애 이현호 이효경 임동본 임두순 

임병택 장동길 정기열 정윤경 정진선 정희시 조광명 조광주 조광희 조승현 

진용복 천영미 최호 최재백 최종환 한길룡 홍석우 

반대의원(1명)

조재욱 

기권의원(6명)

권미나 김미리 남종섭 송낙영 윤재우 최중성 

13.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071)

재석의원(85명)

찬성의원(81명)

공영애 국은주 권미나 권태진 김경자 김규창 김동규 김미리 김보라 김상돈 

김승남 김영협 김영환 김원기 김유임 김윤진 김종석 김종찬 김주성 김준연 

김지환 김치백 김호겸 나득수 남종섭 명상욱 문경희 민병숙 박광서 박근철 

박순자 박용수 박재만 박재순 박창순 방성환 배수문 서영석 서형열 송낙영 

송한준 안승남 양근서 염동식 오세영 오완석 원대식 원미정 원욱희 윤광신 

윤재우 이나영 이동화 이상희 이순희 이영희 이재준 이정애 이현호 이효경 

임동본 임두순 임병택 장동길 정기열 정윤경 정진선 정희시 조광명 조광주 

조광희 조승현 조재욱 진용복 천영미 최호 최재백 최종환 최중성 한길룡 

홍석우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4명)

김달수 김준현 박옥분 안혜영 

14.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914)

재석의원(87명)

찬성의원(79명)

공영애 국은주 권태진 김경자 김달수 김동규 김미리 김보라 김상돈 김승남 

김영협 김영환 김원기 김유임 김윤진 김종찬 김주성 김준연 김준현 김지환 

김치백 김현삼 김호겸 나득수 남종섭 명상욱 문경희 민경선 민병숙 박광서 

박근철 박순자 박승원 박옥분 박용수 박재만 박재순 박창순 방성환 배수문 

서영석 서형열 송한준 안혜영 양근서 염동식 오세영 오완석 원대식 원미정 

원욱희 윤광신 윤재우 이나영 이동화 이순희 이영희 이재준 이정애 이현호 

임동본 임두순 임병택 장동길 정기열 정희시 조광명 조광주 조광희 조승현 

지미연 진용복 천영미 최호 최재백 최종환 최중성 한길룡 홍석우 

반대의원(3명)

권미나 김정영 조재욱 

기권의원(5명)

김종석 송낙영 안승남 정윤경 정진선 

15. 경기도 민간투자사업 추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79명)

찬성의원(79명)

공영애 국은주 권미나 권태진 김경자 김규창 김달수 김동규 김미리 김보라 

김상돈 김승남 김영협 김영환 김유임 김정영 김종찬 김준연 김지환 김철인 

김치백 김현삼 김호겸 나득수 남종섭 명상욱 문경희 민경선 민병숙 박광서 

박순자 박승원 박옥분 박용수 박재만 박재순 박창순 방성환 배수문 서영석 

서형열 송낙영 송한준 안승남 안혜영 오세영 오완석 원대식 원미정 원욱희 

윤광신 윤재우 이나영 이동화 이순희 이영희 이재준 이정애 이정훈 이현호 

임동본 임두순 임병택 장동길 정윤경 정진선 정희시 조광명 조광주 조광희 

조재욱 조창희 지미연 진용복 천영미 최종환 최중성 한길룡 홍석우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16. 경기도시공사의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79명)

찬성의원(78명)

공영애 국은주 권미나 권태진 김경자 김규창 김달수 김동규 김미리 김보라 

김상돈 김승남 김시용 김영협 김유임 김정영 김종찬 김준연 김지환 김철인 

김치백 김현삼 김호겸 나득수 남종섭 명상욱 문경희 민경선 민병숙 박광서 

박순자 박승원 박옥분 박용수 박재만 박재순 박창순 방성환 배수문 서영석 

서형열 송낙영 송한준 안승남 안혜영 오세영 오완석 원대식 원욱희 윤광신 

윤재우 이나영 이동화 이순희 이영희 이재준 이정애 이정훈 이현호 임동본 

임두순 임병택 장동길 정윤경 정진선 정희시 조광명 조광주 조광희 조재욱 

조창희 지미연 진용복 천영미 최종환 최중성 한길룡 홍석우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김영환 

17. 경기도 개인정보 및 통신비밀 권리 증진 조례안

재석의원(81명)

찬성의원(72명)

공영애 국은주 권미나 김경자 김규창 김달수 김미리 김보라 김상돈 김성태 

김시용 김영협 김유임 김종석 김종찬 김준연 김진경 김철인 김현삼 나득수 

남종섭 문경희 민경선 민병숙 박광서 박동현 박승원 박옥분 박용수 박재만 

박재순 박창순 방성환 배수문 서영석 서형열 송낙영 송영만 송한준 안승남 

안혜영 양근서 염동식 염종현 오세영 오완석 원대식 원미정 원욱희 윤광신 

윤재우 이나영 이동화 이재석 이재준 이정애 이필구 이현호 임동본 임두순 

임병택 장동길 정윤경 정희시 조광명 조광주 조광희 조재욱 천영미 최종환 

최중성 홍석우 

반대의원(1명)

지미연 

기권의원(8명)

권태진 김동규 김정영 명상욱 박순자 이정훈 정진선 조창희 

18. 경기도 사이버보안 집적밸리 조성 및 운영 지원 조례안

재석의원(85명)

찬성의원(83명)

공영애 국은주 권미나 권태진 김경자 김규창 김달수 김동규 김미리 김보라 

김상돈 김성태 김승남 김시용 김영협 김유임 김정영 김종석 김종찬 김준연 

김진경 김철인 김현삼 나득수 남종섭 명상욱 문경희 민경선 민병숙 박광서 

박동현 박순자 박승원 박옥분 박용수 박재만 박재순 박창순 방성환 배수문 

서영석 서형열 송낙영 송영만 송한준 안혜영 양근서 염동식 염종현 오세영 

오완석 원대식 원미정 원욱희 윤광신 윤영창 윤재우 이나영 이동화 이순희 

이재석 이재준 이정애 이정훈 이필구 이현호 임동본 임두순 임병택 장동길 

정윤경 정진선 정희시 조광명 조광희 조재욱 조창희 지미연 진용복 천영미 

최종환 최중성 홍석우 

반대의원(1명)

안승남 

기권의원(1명)

조광주 

19. 경기도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86명)

찬성의원(85명)

공영애 국은주 권미나 권태진 김경자 김규창 김달수 김동규 김미리 김보라 

김상돈 김성태 김승남 김시용 김영협 김유임 김정영 김종석 김종찬 김준연 

김진경 김철인 김현삼 나득수 남종섭 명상욱 문경희 민경선 민병숙 박광서 

박동현 박순자 박승원 박옥분 박용수 박재만 박재순 박창순 방성환 배수문 

서영석 서형열 송낙영 송영만 송한준 안승남 안혜영 양근서 염동식 염종현 

오세영 오완석 원대식 원미정 원욱희 윤광신 윤영창 윤재우 이나영 이동화 

이순희 이영희 이재석 이재준 이정애 이필구 이현호 임동본 임두순 임병택 

장동길 정윤경 정진선 정희시 조광명 조광주 조광희 조재욱 조창희 지미연 

진용복 천영미 최종환 최중성 홍석우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이정훈 

20. 경기도 개인영상정보 보호 및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 조례안

재석의원(86명)

찬성의원(85명)

공영애 국은주 권미나 권태진 김경자 김규창 김달수 김동규 김미리 김보라 

김상돈 김성태 김승남 김시용 김영협 김유임 김정영 김종석 김종찬 김준연 

김진경 김철인 김현삼 나득수 남종섭 명상욱 문경희 민경선 민병숙 박광서 

박동현 박순자 박승원 박옥분 박용수 박재만 박재순 박창순 방성환 배수문 

서영석 서형열 송낙영 송영만 송한준 안승남 안혜영 양근서 염동식 염종현 

오세영 오완석 원대식 원미정 원욱희 윤광신 윤영창 윤재우 이나영 이동화 

이순희 이영희 이재석 이재준 이정애 이필구 이현호 임동본 임두순 임병택 

장동길 정윤경 정진선 정희시 조광명 조광주 조광희 조재욱 조창희 지미연 

진용복 천영미 최종환 최중성 홍석우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이정훈 

21. 경기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85명)

찬성의원(85명)

공영애 국은주 권미나 권태진 김경자 김규창 김달수 김동규 김미리 김보라 

김상돈 김성태 김승남 김시용 김영협 김유임 김정영 김종석 김종찬 김준연 

김진경 김철인 김현삼 나득수 남종섭 명상욱 문경희 민경선 민병숙 박광서 

박동현 박순자 박승원 박옥분 박용수 박재만 박재순 박창순 방성환 배수문 

서영석 서형열 송낙영 송영만 송한준 안승남 안혜영 양근서 염동식 염종현 

오세영 오완석 원대식 원미정 원욱희 윤광신 윤영창 윤재우 이나영 이동화 

이순희 이영희 이재석 이재준 이정애 이필구 이현호 임동본 임두순 임병택 

장동길 정윤경 정진선 정희시 조광명 조광주 조광희 조재욱 조창희 지미연 

진용복 천영미 최종환 최중성 홍석우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22. 2017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계획 동의안

재석의원(86명)

찬성의원(85명)

공영애 국은주 권미나 권태진 김경자 김규창 김달수 김동규 김미리 김보라 

김상돈 김성태 김승남 김시용 김영협 김유임 김정영 김종석 김종찬 김준연 

김진경 김철인 김현삼 나득수 남종섭 명상욱 문경희 민경선 민병숙 박광서 

박동현 박순자 박승원 박옥분 박용수 박재만 박재순 박창순 방성환 배수문 

서영석 서형열 송낙영 송영만 송한준 안승남 안혜영 양근서 염동식 염종현 

오세영 오완석 원대식 원미정 원욱희 윤광신 윤영창 윤재우 이나영 이동화 

이순희 이영희 이재석 이재준 이정애 이필구 이현호 임동본 임두순 임병택 

장동길 정윤경 정진선 정희시 조광명 조광주 조광희 조재욱 조창희 지미연 

진용복 천영미 최종환 최중성 홍석우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이정훈 

23. 경기도 사회적경제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재석의원(75명)

찬성의원(75명)

공영애 국은주 권미나 권태진 김동규 김보라 김상돈 김성태 김승남 김시용 

김영협 김원기 김유임 김윤진 김정영 김종찬 김준연 김진경 김철인 김현삼 

나득수 남종섭 명상욱 문경희 민경선 민병숙 박광서 박동현 박순자 박용수 

박윤영 박재만 박창순 방성환 배수문 서영석 송영만 안승남 안혜영 양근서 

염동식 염종현 오세영 오완석 원미정 원욱희 윤광신 윤영창 이나영 이동화 

이순희 이영희 이재석 이재준 이정애 이정훈 이필구 이현호 임동본 임두순 

임병택 장동길 정윤경 정진선 정희시 조광명 조광주 조광희 조재욱 조창희 

지미연 천영미 최종환 최중성 홍석우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24. 경기도 반려동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재석의원(78명)

찬성의원(77명)

공영애 국은주 권미나 권태진 김동규 김보라 김상돈 김성태 김승남 김시용 

김영협 김원기 김유임 김윤진 김정영 김종찬 김준연 김진경 김철인 김현삼 

나득수 남종섭 명상욱 문경희 민경선 민병숙 박광서 박동현 박순자 박옥분 

박용수 박윤영 박재만 박창순 방성환 배수문 서영석 송영만 송한준 안승남 

안혜영 양근서 염동식 염종현 오세영 오완석 원미정 원욱희 윤광신 윤영창 

이나영 이동화 이순희 이영희 이재석 이재준 이정애 이정훈 이필구 이현호 

임동본 임두순 임병택 장동길 정윤경 정진선 정희시 조광명 조광주 조광희 

조재욱 조창희 지미연 진용복 최종환 최중성 홍석우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천영미 

25. 경기도 소비자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82명)

찬성의원(82명)

공영애 국은주 권미나 권태진 김달수 김동규 김미리 김보라 김상돈 김성태 

김승남 김시용 김영협 김원기 김유임 김윤진 김정영 김종찬 김주성 김준연 

김진경 김철인 김현삼 나득수 남종섭 명상욱 문경희 민경선 민병숙 박광서 

박동현 박순자 박옥분 박용수 박윤영 박재만 박창순 방성환 배수문 서영석 

송낙영 송영만 송한준 안승남 안혜영 양근서 염동식 염종현 오세영 오완석 

원미정 원욱희 윤광신 윤영창 이나영 이동화 이순희 이영희 이재석 이재준 

이정애 이정훈 이필구 이현호 임동본 임두순 임병택 장동길 정윤경 정진선 

정희시 조광명 조광주 조광희 조재욱 조창희 지미연 진용복 천영미 최종환 

최중성 홍석우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26. 경기도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82명)

찬성의원(82명)

공영애 국은주 권미나 권태진 김달수 김동규 김미리 김보라 김상돈 김성태 

김승남 김시용 김영협 김원기 김유임 김윤진 김정영 김종찬 김주성 김준연 

김준현 김진경 김철인 김현삼 나득수 남종섭 명상욱 문경희 민경선 민병숙 

박광서 박동현 박순자 박옥분 박용수 박윤영 박재만 박창순 방성환 배수문 

서영석 송영만 송한준 안승남 안혜영 양근서 염동식 염종현 오세영 오완석 

원미정 원욱희 윤광신 윤영창 이나영 이동화 이순희 이영희 이재석 이재준 

이정애 이정훈 이필구 이현호 임동본 임두순 임병택 장동길 정윤경 정진선 

정희시 조광명 조광주 조광희 조재욱 조창희 지미연 진용복 천영미 최종환 

최중성 홍석우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27. 경기도 자유무역협정(FTA) 이행에 따른 산업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83명)

찬성의원(82명)

공영애 국은주 권미나 권태진 김달수 김동규 김미리 김보라 김상돈 김성태 

김승남 김시용 김영협 김원기 김유임 김윤진 김정영 김종찬 김주성 김준연 

김준현 김진경 김철인 김현삼 나득수 남종섭 명상욱 문경희 민경선 민병숙 

박광서 박동현 박옥분 박용수 박윤영 박재만 박창순 방성환 배수문 서영석 

송낙영 송영만 송한준 안승남 안혜영 양근서 염동식 염종현 오세영 오완석 

원미정 원욱희 윤광신 윤영창 이나영 이동화 이순희 이영희 이재석 이재준 

이정애 이정훈 이필구 이현호 임동본 임두순 임병택 장동길 정윤경 정진선 

정희시 조광명 조광주 조광희 조재욱 조창희 지미연 진용복 천영미 최종환 

최춘식 홍석우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박순자 

28. 경기도 장애인기업활동 지원 조례안

재석의원(84명)

찬성의원(82명)

국은주 권미나 권태진 김달수 김동규 김미리 김보라 김상돈 김성태 김승남 

김시용 김영협 김원기 김유임 김윤진 김정영 김종찬 김주성 김준연 김준현 

김진경 김철인 김현삼 나득수 남종섭 명상욱 문경희 민경선 민병숙 박광서 

박동현 박순자 박옥분 박용수 박윤영 박재만 박창순 방성환 배수문 서영석 

송낙영 송영만 송한준 안승남 안혜영 양근서 염동식 염종현 오세영 오완석 

원미정 원욱희 윤광신 윤영창 이나영 이동화 이순희 이영희 이재석 이재준 

이정애 이정훈 이필구 이현호 임동본 임두순 임병택 장동길 정윤경 정진선 

정희시 조광명 조광주 조광희 조재욱 조창희 지미연 진용복 천영미 최중성 

최춘식 홍석우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2명)

공영애 최종환 

29. 경기도 근로자 복지증진과 복지시설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82명)

찬성의원(82명)

공영애 국은주 권미나 권태진 김달수 김동규 김미리 김보라 김상돈 김성태 

김승남 김시용 김영협 김원기 김유임 김윤진 김정영 김종찬 김주성 김준연 

김준현 김진경 김철인 김현삼 나득수 남종섭 명상욱 문경희 민경선 민병숙 

박광서 박동현 박순자 박용수 박윤영 박재만 박창순 방성환 배수문 서영석 

송낙영 송영만 송한준 안승남 안혜영 양근서 염동식 염종현 오세영 오완석 

원미정 원욱희 윤광신 윤영창 이나영 이동화 이순희 이영희 이재석 이재준 

이정애 이정훈 이필구 이현호 임동본 임두순 임병택 장동길 정윤경 정진선 

정희시 조광명 조광주 조광희 조재욱 조창희 진용복 천영미 최종환 최중성 

최춘식 홍석우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30. 경기도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

재석의원(84명)

찬성의원(83명)

공영애 국은주 권미나 권태진 김달수 김동규 김미리 김보라 김상돈 김성태 

김승남 김시용 김영협 김원기 김유임 김윤진 김정영 김종찬 김주성 김준연 

김준현 김진경 김철인 김현삼 김호겸 나득수 남종섭 명상욱 문경희 민경선 

민병숙 박광서 박동현 박순자 박옥분 박용수 박윤영 박재만 박창순 방성환 

배수문 서영석 송낙영 송영만 송한준 안승남 안혜영 양근서 염동식 염종현 

오세영 오완석 원미정 원욱희 윤광신 윤영창 이나영 이동화 이순희 이영희 

이재석 이재준 이정애 이필구 이현호 임동본 임두순 임병택 장동길 정윤경 

정진선 정희시 조광명 조광주 조광희 조재욱 조창희 진용복 천영미 최종환 

최중성 최춘식 홍석우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이정훈 

31. 2017년도 사회적경제분야 출연계획 동의안

재석의원(88명)

찬성의원(87명)

공영애 국은주 권미나 권태진 김달수 김동규 김보라 김상돈 김성태 김승남 

김시용 김영협 김원기 김유임 김윤진 김정영 김종찬 김주성 김준연 김준현 

김진경 김철인 김현삼 김호겸 나득수 남종섭 명상욱 문경희 민경선 민병숙 

박광서 박동현 박순자 박승원 박옥분 박용수 박윤영 박재만 박창순 방성환 

배수문 서영석 송낙영 송영만 송한준 안승남 안혜영 양근서 염동식 염종현 

오세영 오완석 원미정 원욱희 윤광신 윤영창 윤재우 이나영 이동화 이순희 

이영희 이재석 이재준 이정애 이정훈 이필구 이현호 임동본 임두순 임병택 

장동길 정윤경 정진선 정희시 조광명 조광주 조광희 조재욱 조재훈 조창희 

지미연 진용복 천영미 최종환 최중성 최춘식 홍석우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김미리 

32. 경기도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67명)

찬성의원(66명)

공영애 권영천 권태진 김경자 김광철 김달수 김미리 김보라 김승남 김영협 

김윤진 김종찬 김주성 김준연 김준현 김진경 나득수 남종섭 류재구 민경선 

박광서 박근철 박옥분 박재만 박재순 박창순 박형덕 방성환 배수문 서형열 

송낙영 송영만 염동식 오구환 오완석 원대식 원욱희 윤광신 윤재우 이나영 

이상희 이순희 이영희 이은주 이재석 이재준 이정애 임동본 임두순 장동길 

장현국 정기열 정진선 정희시 조광희 조창희 지미연 진용복 천동현 천영미 

최호 최재백 최중성 최지용 한길룡 한이석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김치백 

33. 6ㆍ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67명)

찬성의원(66명)

공영애 권영천 권태진 김경자 김광철 김달수 김미리 김보라 김승남 김영협 

김윤진 김종찬 김주성 김준연 김준현 김진경 김치백 나득수 남종섭 류재구 

민경선 박광서 박근철 박옥분 박재만 박재순 박창순 박형덕 방성환 배수문 

서형열 송낙영 송영만 염동식 오구환 오완석 원대식 원욱희 윤광신 윤재우 

이나영 이상희 이순희 이영희 이은주 이재준 이정애 임동본 임두순 장동길 

장현국 정기열 정진선 정희시 조광희 조창희 지미연 진용복 천동현 천영미 

최호 최재백 최중성 최지용 한길룡 한이석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이재석 

34. 경기도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69명)

찬성의원(69명)

공영애 권영천 권태진 김경자 김광철 김규창 김달수 김미리 김보라 김성태 

김승남 김영협 김윤진 김종찬 김주성 김준연 김준현 김진경 김치백 나득수 

남종섭 류재구 민경선 박광서 박근철 박옥분 박재만 박재순 박창순 박형덕 

방성환 배수문 서형열 송낙영 송영만 염동식 오구환 오완석 원대식 원욱희 

윤광신 윤재우 이나영 이상희 이순희 이영희 이은주 이재석 이재준 이정애 

임동본 임두순 장동길 장현국 정기열 정진선 정희시 조광희 조창희 지미연 

진용복 천동현 천영미 최호 최재백 최중성 최지용 한길룡 한이석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35. 경기도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68명)

찬성의원(68명)

공영애 권영천 권태진 김경자 김광철 김규창 김달수 김미리 김보라 김성태 

김승남 김영협 김윤진 김종찬 김주성 김준연 김준현 김진경 김치백 나득수 

남종섭 류재구 민경선 박광서 박근철 박옥분 박재만 박재순 박창순 박형덕 

방성환 배수문 서형열 송낙영 송영만 염동식 오구환 오완석 원대식 원욱희 

윤광신 윤재우 이나영 이상희 이순희 이영희 이은주 이재석 이재준 이정애 

임동본 임두순 장동길 장현국 정기열 정진선 정희시 조광희 조창희 진용복 

천동현 천영미 최호 최재백 최중성 최지용 한길룡 한이석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36. 경기도 공공조달의 사회적가치 증대를 위한 조례안

재석의원(65명)

찬성의원(64명)

공영애 권태진 김경자 김광철 김규창 김보라 김성태 김승남 김영협 김윤진 

김종찬 김주성 김준연 김준현 김진경 김치백 나득수 남종섭 류재구 민경선 

박광서 박근철 박옥분 박재만 박재순 박창순 박형덕 방성환 배수문 서형열 

송영만 염동식 오구환 오완석 원대식 원욱희 윤광신 윤재우 이나영 이상희 

이영희 이은주 이재석 이재준 이정애 임동본 임두순 임병택 장동길 장현국 

정기열 정진선 정희시 조광희 조창희 진용복 천동현 천영미 최호 최재백 

최중성 최지용 한길룡 한이석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김미리 

37. 경기도 공용차량의 공유 이용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70명)

찬성의원(70명)

공영애 권영천 권태진 김경자 김광철 김규창 김달수 김미리 김보라 김성태 

김승남 김영협 김윤진 김종찬 김주성 김준연 김준현 김진경 김치백 나득수 

남종섭 류재구 민경선 박광서 박근철 박옥분 박재만 박재순 박창순 박형덕 

방성환 배수문 서형열 송낙영 송영만 염동식 오구환 오완석 원대식 원욱희 

윤광신 윤재우 이나영 이상희 이순희 이영희 이은주 이재석 이재준 이정애 

임동본 임두순 임병택 장동길 장현국 정기열 정희시 조광희 조재욱 조창희 

진용복 천동현 천영미 최호 최재백 최종환 최중성 최지용 한길룡 한이석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38. 2017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

재석의원(72명)

찬성의원(72명)

공영애 권영천 권태진 김경자 김광철 김규창 김달수 김미리 김보라 김성태 

김승남 김영협 김윤진 김종찬 김주성 김준연 김준현 김진경 김치백 나득수 

남종섭 류재구 민경선 박광서 박근철 박옥분 박재만 박재순 박창순 박형덕 

방성환 배수문 서형열 송낙영 송영만 염동식 오구환 오완석 원대식 원욱희 

윤광신 윤재우 이나영 이상희 이순희 이영희 이은주 이재석 이재준 이정애 

임동본 임두순 임병택 장동길 장현국 정기열 정진선 정희시 조광희 조재욱 

조창희 지미연 진용복 천동현 천영미 최호 최재백 최종환 최중성 최지용 

한길룡 한이석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39. 2016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재석의원(71명)

찬성의원(71명)

공영애 권영천 권태진 김경자 김광철 김규창 김달수 김미리 김성태 김승남 

김영협 김윤진 김종찬 김주성 김준현 김진경 김치백 나득수 남종섭 류재구 

민경선 박광서 박근철 박옥분 박재만 박재순 박창순 박형덕 방성환 배수문 

서형열 송낙영 송영만 염동식 오구환 오완석 원대식 원욱희 윤광신 윤재우 

이나영 이상희 이순희 이영희 이은주 이재석 이재준 이정애 임동본 임두순 

임병택 장동길 장현국 정기열 정윤경 정진선 정희시 조광희 조재욱 조창희 

지미연 진용복 천동현 천영미 최호 최재백 최종환 최중성 최지용 한길룡 

한이석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40. 경기도 향교ㆍ서원 활성화 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67명)

찬성의원(67명)

공영애 권영천 권태진 김광철 김규창 김달수 김미리 김보라 김성태 김승남 

김영협 김윤진 김종찬 김주성 김준현 김진경 김치백 나득수 남종섭 류재구 

민경선 박광서 박근철 박옥분 박재만 박재순 박형덕 방성환 배수문 서형열 

송낙영 송영만 염동식 오구환 오완석 원대식 원욱희 윤광신 윤재우 이나영 

이상희 이순희 이영희 이재석 이정애 임동본 임두순 임병택 장동길 장현국 

정윤경 정진선 정희시 조재욱 조재훈 조창희 지미연 진용복 천동현 천영미 

최호 최재백 최종환 최중성 최지용 한길룡 한이석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41. 경기도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67명)

찬성의원(67명)

공영애 권영천 권태진 김규창 김달수 김미리 김보라 김성태 김승남 김영협 

김윤진 김종찬 김주성 김준현 김진경 김치백 나득수 남종섭 류재구 민경선 

박광서 박근철 박옥분 박재만 박재순 박창순 박형덕 방성환 배수문 서형열 

송낙영 송영만 오구환 오완석 원대식 원욱희 윤광신 윤재우 이나영 이상희 

이순희 이영희 이재석 이정애 임동본 임두순 임병택 장동길 장현국 정기열 

정윤경 정진선 정희시 조재욱 조재훈 조창희 지미연 진용복 천동현 천영미 

최호 최재백 최종환 최중성 최지용 한길룡 한이석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42. 2017년도 문화체육관광분야 출연계획 동의안

재석의원(66명)

찬성의원(66명)

공영애 권영천 권태진 김광철 김미리 김보라 김성태 김승남 김영협 김윤진 

김종찬 김주성 김준현 김진경 김치백 나득수 남종섭 류재구 민경선 박광서 

박근철 박옥분 박재만 박재순 박창순 박형덕 방성환 배수문 서형열 송낙영 

송영만 염동식 오구환 오완석 원대식 원욱희 윤광신 윤재우 이나영 이상희 

이순희 이영희 이재석 이정애 임동본 임두순 임병택 장동길 장현국 정기열 

정윤경 정희시 조재욱 조재훈 조창희 지미연 진용복 천동현 천영미 최호  

최재백 최종환 최중성 최지용 한길룡 한이석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43. 경기도 농특산물 통합상표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69명)

찬성의원(69명)

공영애 권영천 권태진 김광철 김달수 김미리 김보라 김성태 김승남 김시용 

김영협 김윤진 김종찬 김주성 김준현 김진경 김치백 나득수 남종섭 류재구 

민경선 박광서 박순자 박옥분 박재만 박재순 박창순 방성환 배수문 서형열 

송낙영 송영만 염동식 오구환 오세영 오완석 원대식 윤광신 윤재우 이나영 

이상희 이순희 이영희 이은주 이재석 이정애 임동본 임두순 임병택 장동길 

장현국 정기열 정윤경 정진선 정희시 조재욱 조재훈 조창희 지미연 진용복 

천동현 천영미 최호 최종환 최중성 최지용 한길룡 한이석 홍석우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44. 2017년도 농정해양분야 출연계획 동의안

재석의원(72명)

찬성의원(72명)

공영애 권영천 권태진 김광철 김규창 김달수 김미리 김보라 김성태 김승남 

김시용 김영협 김윤진 김종찬 김주성 김준현 김진경 김치백 김호겸 나득수 

남종섭 류재구 민경선 박순자 박옥분 박재만 박재순 박창순 방성환 배수문 

서형열 송낙영 송영만 염동식 오구환 오세영 오완석 원대식 원욱희 윤광신 

윤재우 이나영 이상희 이순희 이영희 이은주 이재석 이정애 임동본 임두순 

임병택 장동길 장현국 정기열 정윤경 정진선 정희시 조재욱 조재훈 조창희 

지미연 진용복 천동현 천영미 최호 최재백 최종환 최중성 최지용 한길룡 

한이석 홍석우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45. 경기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70명)

찬성의원(70명)

공영애 권영천 권태진 김광철 김규창 김동규 김미리 김보라 김승남 김시용 

김영협 김윤진 김종찬 김주성 김준현 김진경 김치백 김호겸 나득수 남경순 

남종섭 류재구 명상욱 민경선 박광서 박순자 박옥분 박재만 박창순 방성환 

배수문 서형열 송영만 염동식 오구환 오세영 오완석 원대식 윤광신 윤재우 

이나영 이상희 이순희 이은주 이재석 이재준 이정애 임동본 임병택 장동길 

장현국 정기열 정윤경 정진선 정희시 조재욱 조재훈 조창희 지미연 진용복 

천동현 천영미 최호 최재백 최종환 최중성 최지용 한길룡 한이석 홍석우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46. 경기도 5ㆍ18민주유공자 생활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67명)

찬성의원(60명)

권태진 김광철 김달수 김동규 김미리 김보라 김승남 김시용 김영협 김윤진 

김종찬 김주성 김준현 김진경 김치백 김호겸 나득수 남종섭 류재구 명상욱 

민경선 박옥분 박재만 박창순 방성환 배수문 서형열 송영만 오구환 오세영 

오완석 원대식 윤재우 이나영 이상희 이은주 이재석 이재준 이정애 임동본 

임두순 임병택 장동길 장현국 정기열 정윤경 정희시 조재욱 조재훈 조창희 

진용복 천동현 천영미 최호 최재백 최종환 최중성 최지용 한이석 홍석우 

반대의원(2명)

남경순 지미연 

기권의원(5명)

공영애 박광서 박순자 염동식 정진선 

47. 경기도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 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71명)

찬성의원(71명)

공영애 권영천 권태진 김규창 김달수 김동규 김미리 김보라 김승남 김시용 

김영협 김윤진 김종찬 김주성 김준현 김진경 김치백 김호겸 나득수 남경순 

남종섭 류재구 명상욱 민경선 박광서 박순자 박옥분 박재만 박창순 방성환 

배수문 서형열 송영만 염동식 오구환 오세영 오완석 원대식 윤광신 윤재우 

이나영 이상희 이순희 이은주 이재석 이재준 이정애 임동본 임두순 임병택 

장동길 장현국 정기열 정윤경 정진선 정희시 조재욱 조재훈 조창희 지미연 

진용복 천동현 천영미 최호 최재백 최종환 최중성 최지용 한길룡 한이석 

홍석우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48. 2017년도 경기도의료원 출연계획 동의안

재석의원(70명)

찬성의원(70명)

공영애 권영천 권태진 김광철 김규창 김동규 김미리 김승남 김시용 김영협 

김원기 김윤진 김종찬 김주성 김준현 김진경 김치백 김호겸 나득수 남경순 

남종섭 류재구 명상욱 민경선 박광서 박순자 박옥분 박재만 박창순 방성환 

배수문 서형열 송영만 염동식 오구환 오세영 오완석 원대식 윤광신 윤재우 

이나영 이상희 이순희 이은주 이재준 이정애 임동본 임두순 임병택 장동길 

장현국 정기열 정윤경 정진선 정희시 조광명 조재욱 조재훈 조창희 지미연 

진용복 천동현 천영미 최호 최재백 최종환 최중성 최지용 한길룡 홍석우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49. 2017년도 경기복지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재석의원(70명)

찬성의원(70명)

공영애 권태진 김광철 김규창 김달수 김동규 김미리 김승남 김시용 김영협 

김원기 김윤진 김종찬 김주성 김준현 김진경 김치백 김호겸 나득수 남경순 

남종섭 류재구 명상욱 민경선 박광서 박순자 박옥분 박용수 박재만 박창순 

방성환 배수문 서형열 송영만 염동식 오세영 오완석 원대식 윤광신 윤재우 

이나영 이상희 이순희 이은주 이재준 이정애 임동본 임두순 임병택 장동길 

장현국 정기열 정윤경 정진선 정희시 조광명 조재욱 조재훈 조창희 지미연 

진용복 천동현 천영미 최호 최재백 최종환 최중성 최지용 한길룡 홍석우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50. 경기도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재석의원(73명)

찬성의원(71명)

공영애 권영천 권태진 김광철 김규창 김달수 김동규 김미리 김상돈 김승남 

김영협 김원기 김윤진 김정영 김종석 김종찬 김주성 김준현 김현삼 김호겸 

나득수 남경순 남종섭 명상욱 민경선 박광서 박옥분 박용수 박재만 박창순 

방성환 배수문 서형열 송영만 안혜영 오구환 오세영 오완석 윤광신 윤재우 

이나영 이상희 이순희 이은주 이재석 이재준 이정애 이현호 임동본 임병택 

장동길 장현국 정윤경 정진선 정희시 조광명 조승현 조재욱 조재훈 조창희 

지미연 진용복 천동현 천영미 최재백 최종환 최중성 최지용 한길룡 한이석 

홍석우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2명)

김치백 류재구 

51. 경기도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75명)

찬성의원(74명)

공영애 권영천 권태진 김광철 김규창 김달수 김동규 김미리 김상돈 김승남 

김원기 김윤진 김정영 김종석 김주성 김준현 김치백 김현삼 김호겸 나득수 

남경순 남종섭 류재구 명상욱 민경선 박광서 박순자 박옥분 박용수 박재만 

박창순 방성환 배수문 서형열 송영만 안혜영 염동식 오구환 오세영 오완석 

윤광신 윤재우 이나영 이상희 이순희 이은주 이재석 이재준 이정애 이현호 

임동본 임두순 임병택 장동길 장현국 정윤경 정진선 정희시 조광명 조승현 

조재욱 조재훈 조창희 지미연 진용복 천동현 천영미 최재백 최종환 최중성 

최지용 한길룡 한이석 홍석우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김종찬 

52. 경기도 따복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73명)

찬성의원(73명)

공영애 권영천 권태진 김광철 김달수 김동규 김미리 김상돈 김승남 김영협 

김원기 김윤진 김정영 김종석 김종찬 김준현 김치백 김현삼 김호겸 나득수 

남경순 남종섭 류재구 명상욱 민경선 박광서 박순자 박옥분 박용수 박재만 

박창순 방성환 배수문 서형열 송영만 안혜영 염동식 오구환 오완석 윤광신 

윤재우 이나영 이상희 이순희 이은주 이재석 이재준 이정애 이현호 임동본 

임두순 임병택 장동길 장현국 정윤경 정진선 정희시 조광명 조승현 조재욱 

조재훈 조창희 지미연 진용복 천동현 천영미 최재백 최종환 최중성 최지용 

한길룡 한이석 홍석우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53. 경기도 건설사고 조사 및 재발방지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73명)

찬성의원(73명)

공영애 권영천 권태진 김광철 김규창 김달수 김동규 김미리 김상돈 김승남 

김영협 김원기 김윤진 김정영 김종석 김종찬 김준현 김치백 김현삼 김호겸 

나득수 남경순 남종섭 류재구 명상욱 민경선 박광서 박순자 박옥분 박용수 

박재만 박창순 방성환 배수문 서형열 송영만 안혜영 염동식 오구환 오세영 

오완석 윤광신 윤재우 이나영 이상희 이순희 이은주 이재석 이재준 이정애 

이현호 임동본 임두순 임병택 장동길 장현국 정윤경 정진선 정희시 조광명 

조승현 조재욱 조재훈 지미연 진용복 천동현 천영미 최재백 최종환 최중성 

최지용 한길룡 한이석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54. 경기도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재석의원(74명)

찬성의원(74명)

공영애 권영천 권태진 김규창 김달수 김동규 김미리 김상돈 김승남 김영협 

김원기 김윤진 김정영 김종석 김종찬 김준현 김치백 김현삼 김호겸 나득수 

남경순 남종섭 류재구 명상욱 민경선 박광서 박순자 박옥분 박용수 박재만 

박창순 방성환 배수문 서형열 송영만 안혜영 염동식 오구환 오세영 오완석 

윤광신 윤재우 이나영 이상희 이순희 이은주 이재석 이재준 이정애 이현호 

임동본 임두순 임병택 장동길 장현국 정윤경 정진선 정희시 조광명 조승현 

조재욱 조재훈 조창희 지미연 진용복 천동현 천영미 최재백 최종환 최중성 

최지용 한길룡 한이석 홍석우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55. 경기도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재석의원(74명)

찬성의원(74명)

공영애 권영천 김광철 김규창 김달수 김동규 김미리 김상돈 김승남 김영협

김원기 김윤진 김정영 김종석 김종찬 김준현 김치백 김현삼 김호겸 나득수

남경순 남종섭 류재구 명상욱 민경선 박광서 박순자 박옥분 박용수 박재만

박창순 방성환 배수문 서형열 송영만 안혜영 염동식 오구환 오세영 오완석

윤광신 윤재우 이나영 이상희 이순희 이은주 이재석 이재준 이정애 이현호

임동본 임두순 임병택 장동길 장현국 정윤경 정진선 정희시 조광명 조승현 

조재욱 조재훈 조창희 지미연 진용복 천동현 천영미 최재백 최종환 최중성 

최지용 한길룡 한이석 홍석우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56. 경기도 낚시 등의 금지지역 지정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74명)

찬성의원(74명)

공영애 권영천 김광철 김규창 김달수 김동규 김미리 김상돈 김승남 김영협 

김원기 김윤진 김정영 김종석 김종찬 김준현 김치백 김현삼 김호겸 나득수 

남경순 남종섭 류재구 명상욱 민경선 박광서 박순자 박옥분 박용수 박재만 

박창순 방성환 배수문 서형열 송영만 안혜영 염동식 오구환 오세영 오완석 

윤광신 윤재우 이나영 이상희 이순희 이은주 이재석 이재준 이정애 이현호 

임동본 임두순 임병택 장동길 장현국 정윤경 정진선 정희시 조광명 조승현 

조재욱 조재훈 조창희 지미연 진용복 천동현 천영미 최재백 최종환 최중성 

최지용 한길룡 한이석 홍석우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57. 경기도 도로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74명)

찬성의원(74명)

공영애 권영천 김광철 김규창 김달수 김동규 김미리 김상돈 김승남 김영협 

김원기 김윤진 김정영 김종석 김종찬 김준현 김치백 김현삼 김호겸 나득수 

남경순 남종섭 류재구 명상욱 민경선 박광서 박순자 박옥분 박용수 박재만 

박창순 방성환 배수문 서형열 송영만 안혜영 염동식 오구환 오세영 오완석 

윤광신 윤재우 이나영 이상희 이순희 이은주 이재석 이재준 이정애 이현호 

임동본 임두순 임병택 장동길 장현국 정윤경 정진선 정희시 조광명 조승현 

조재욱 조재훈 조창희 지미연 진용복 천동현 천영미 최재백 최종환 최중성 

최지용 한길룡 한이석 홍석우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58. 경기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73명)

찬성의원(70명)

공영애 김광철 김규창 김달수 김동규 김미리 김상돈 김승남 김영협 김원기 

김윤진 김정영 김종석 김종찬 김준현 김치백 김현삼 김호겸 나득수 남경순 

남종섭 류재구 명상욱 민경선 박광서 박순자 박옥분 박용수 박재만 박창순 

방성환 배수문 서형열 송영만 안혜영 염동식 오구환 오세영 오완석 윤광신 

윤재우 이나영 이상희 이순희 이은주 이재석 이재준 이정애 임동본 임두순 

임병택 장동길 장현국 정윤경 정진선 정희시 조광명 조승현 조재욱 조재훈 

지미연 진용복 천동현 천영미 최재백 최종환 최중성 한길룡 한이석 홍석우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3명)

권영천 이현호 최지용 

59. 경기도 하천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75명)

찬성의원(75명)

공영애 권영천 김광철 김규창 김달수 김동규 김미리 김상돈 김승남 김영협 

김원기 김윤진 김정영 김종석 김종찬 김주성 김준현 김치백 김현삼 김호겸 

나득수 남경순 남종섭 류재구 명상욱 민경선 박광서 박순자 박옥분 박용수 

박재만 박창순 방성환 배수문 서형열 송영만 안혜영 염동식 오구환 오세영 

오완석 윤광신 윤재우 이나영 이상희 이순희 이은주 이재석 이재준 이정애 

이현호 임동본 임두순 임병택 장동길 장현국 정윤경 정진선 정희시 조광명 

조승현 조재욱 조재훈 조창희 지미연 진용복 천동현 천영미 최재백 최종환 

최중성 최지용 한길룡 한이석 홍석우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60. 경기도 하천 이력관리 조례안

재석의원(73명)

찬성의원(73명)

공영애 권영천 김광철 김규창 김달수 김동규 김미리 김상돈 김승남 김영협 

김영환 김원기 김윤진 김정영 김종석 김종찬 김주성 김준현 김치백 김현삼 

김호겸 나득수 남경순 남종섭 명상욱 민경선 박광서 박순자 박옥분 박용수 

박재만 박창순 방성환 배수문 서형열 송영만 안혜영 염동식 오세영 오완석 

윤광신 윤재우 이나영 이상희 이순희 이은주 이재석 이재준 이정애 이현호 

임동본 임두순 임병택 장동길 장현국 정윤경 정진선 정희시 조광명 조승현 

조재훈 조창희 지미연 진용복 천동현 천영미 최재백 최종환 최중성 최지용 

한길룡 한이석 홍석우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61. 경기도 주거 기본 조례안

재석의원(66명)

찬성의원(66명)

공영애 김광철 김규창 김달수 김동규 김미리 김상돈 김승남 김시용 김영협 

김영환 김윤진 김정영 김종찬 김주성 김준현 김치백 김호겸 나득수 남경순 

남종섭 류재구 명상욱 민경선 박광서 박순자 박옥분 박용수 박재만 방성환 

배수문 송영만 염동식 오세영 오완석 윤광신 윤재우 이나영 이순희 이은주 

이재석 이재준 이정애 이현호 임동본 임두순 장동길 장현국 정윤경 정진선 

정희시 조광명 조승현 조재욱 조재훈 조창희 진용복 천동현 천영미 최호  

최재백 최종환 최지용 한길룡 한이석 홍석우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62. 경기도 주거복지 조례 폐지조례안

재석의원(67명)

찬성의원(67명)

공영애 김광철 김규창 김달수 김동규 김미리 김상돈 김승남 김시용 김영협 

김영환 김윤진 김정영 김종찬 김주성 김준현 김치백 김호겸 나득수 남경순 

남종섭 류재구 명상욱 민경선 박광서 박순자 박옥분 박용수 박재만 방성환 

배수문 송영만 염동식 오세영 오완석 윤광신 윤재우 이나영 이순희 이은주 

이재석 이재준 이정애 이현호 임동본 임두순 장동길 장현국 정윤경 정진선 

정희시 조광명 조승현 조재욱 조재훈 조창희 지미연 진용복 천동현 천영미 

최호 최재백 최종환 최지용 한길룡 한이석 홍석우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63. 경기도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66명)

찬성의원(66명)

공영애 김광철 김달수 김동규 김미리 김상돈 김승남 김시용 김영협 김영환 

김윤진 김정영 김종찬 김주성 김준현 김치백 김호겸 나득수 남경순 남종섭 

류재구 명상욱 민경선 박광서 박순자 박옥분 박용수 박재만 방성환 배수문 

송영만 염동식 오세영 오완석 윤광신 윤재우 이나영 이상희 이순희 이은주 

이재석 이재준 이정애 이현호 임동본 임두순 장동길 장현국 정윤경 정진선 

정희시 조광명 조승현 조재욱 조재훈 조창희 지미연 진용복 천동현 천영미 

최재백 최종환 최지용 한길룡 한이석 홍석우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64. 경기도 기업형임대주택 통합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

재석의원(66명)

찬성의원(66명)

공영애 김광철 김달수 김동규 김미리 김상돈 김승남 김시용 김영협 김영환 

김윤진 김정영 김종찬 김준현 김치백 김호겸 나득수 남경순 남종섭 류재구 

명상욱 민경선 박광서 박순자 박옥분 박용수 박재만 방성환 배수문 송영만 

염동식 오세영 오완석 윤광신 윤재우 이나영 이상희 이순희 이은주 이재석 

이재준 이정애 이현호 임동본 임두순 장동길 장현국 정윤경 정진선 정희시 

조광명 조승현 조재욱 조재훈 조창희 지미연 진용복 천동현 천영미 최호  

최재백 최종환 최지용 한길룡 한이석 홍석우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65. 경기도 택지ㆍ공공주택지구 입주지원 협의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65명)

찬성의원(64명)

공영애 권태진 김광철 김달수 김동규 김미리 김상돈 김승남 김시용 김영협 

김영환 김윤진 김정영 김종찬 김준현 김치백 김호겸 나득수 남경순 남종섭 

류재구 명상욱 민경선 박광서 박순자 박옥분 박용수 박재만 방성환 배수문 

송영만 오세영 오완석 윤광신 윤재우 이나영 이상희 이순희 이은주 이재석 

이재준 이정애 임동본 임두순 장동길 장현국 정윤경 정진선 정희시 조광명 

조승현 조재욱 조재훈 조창희 지미연 진용복 천동현 천영미 최호 최재백 

최종환 한길룡 한이석 홍석우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이현호 

66. 경기도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69명)

찬성의원(69명)

공영애 권태진 김광철 김규창 김달수 김동규 김미리 김상돈 김승남 김시용 

김영협 김영환 김윤진 김정영 김종찬 김준현 김치백 김호겸 나득수 남경순 

남종섭 류재구 명상욱 민경선 박광서 박순자 박옥분 박용수 박재만 방성환 

배수문 송영만 염동식 오세영 오완석 윤광신 윤재우 이나영 이상희 이순희 

이영희 이은주 이재석 이재준 이정애 이현호 임동본 임두순 장동길 장현국 

정윤경 정진선 정희시 조광명 조승현 조재욱 조재훈 조창희 지미연 진용복 

천동현 천영미 최호 최재백 최종환 최지용 한길룡 한이석 홍석우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67. 경기도 석면슬레이트의 철거 및 처리 등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재석의원(67명)

찬성의원(66명)

공영애 권태진 김광철 김규창 김달수 김동규 김미리 김상돈 김승남 김시용 

김영협 김영환 김윤진 김정영 김종찬 김준현 김치백 김호겸 나득수 남경순 

남종섭 류재구 명상욱 민경선 박광서 박순자 박옥분 박용수 박재만 방성환 

배수문 송영만 염동식 오세영 오완석 윤광신 윤재우 이나영 이상희 이순희 

이영희 이은주 이재석 이재준 이정애 이현호 임동본 임두순 장동길 장현국 

정윤경 정진선 정희시 조광명 조승현 조재욱 조재훈 조창희 지미연 진용복 

천동현 천영미 최재백 최종환 한길룡 홍석우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최지용 

68. 경기도 하천ㆍ수질보전활동 지원조례안(대안)

재석의원(66명)

찬성의원(66명)

공영애 권태진 김광철 김규창 김달수 김동규 김미리 김상돈 김승남 김시용 

김영협 김영환 김윤진 김정영 김종찬 김준현 김치백 나득수 남경순 남종섭 

류재구 명상욱 민경선 박광서 박순자 박옥분 박용수 박재만 방성환 배수문 

송영만 염동식 오세영 오완석 윤광신 윤재우 이나영 이상희 이순희 이영희 

이은주 이재석 이재준 이정애 이현호 임동본 임두순 장동길 장현국 정윤경 

정진선 정희시 조광명 조승현 조재욱 조재훈 조창희 지미연 진용복 천동현 

천영미 최재백 최종환 최지용 한길룡 홍석우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69. 2017년도 교육분야 출연계획 동의안

재석의원(68명)

찬성의원(68명)

공영애 권영천 권태진 김광철 김규창 김동규 김미리 김상돈 김승남 김시용 

김영협 김원기 김윤진 김정영 김종찬 김주성 김치백 김호겸 나득수 남경순 

남종섭 류재구 명상욱 문경희 민경선 박광서 박근철 박순자 박옥분 박용수 

박재만 방성환 배수문 송영만 양근서 염동식 오완석 윤광신 윤재우 이나영 

이상희 이순희 이영희 이은주 이재석 이재준 이정애 이현호 임동본 장동길 

장현국 정기열 정윤경 정진선 정희시 조광명 조승현 조재욱 조창희 지미연 

진용복 천동현 천영미 최재백 최종환 최지용 한길룡 홍석우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70. 2017년도 여성가족분야 출연계획 동의안

재석의원(69명)

찬성의원(69명)

공영애 권영천 권태진 김광철 김규창 김동규 김미리 김상돈 김승남 김시용 

김영협 김원기 김윤진 김정영 김종찬 김주성 김치백 김호겸 나득수 남경순 

남종섭 류재구 명상욱 문경희 민경선 박광서 박근철 박순자 박옥분 박용수 

박재만 방성환 배수문 송영만 양근서 염동식 오완석 윤광신 윤재우 이나영 

이상희 이순희 이영희 이은주 이재석 이재준 이정애 이현호 임동본 임두순 

장동길 장현국 정기열 정윤경 정진선 정희시 조광명 조승현 조재욱 조창희 

지미연 진용복 천동현 천영미 최재백 최종환 최지용 한길룡 홍석우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71. 경기도 청소년 수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67명)

찬성의원(67명)

공영애 권영천 권태진 김규창 김동규 김미리 김상돈 김승남 김시용 김영협 

김원기 김윤진 김정영 김종찬 김주성 김치백 김호겸 나득수 남경순 남종섭 

류재구 명상욱 민경선 박광서 박근철 박순자 박옥분 박용수 박재만 방성환 

배수문 송영만 양근서 염동식 오완석 윤광신 윤재우 이나영 이상희 이순희 

이영희 이은주 이재석 이재준 이정애 이현호 임동본 임두순 장동길 장현국 

정기열 정윤경 정진선 정희시 조광명 조승현 조재욱 조창희 지미연 진용복 

천동현 천영미 최재백 최종환 최지용 한길룡 홍석우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72. 경기도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69명)

찬성의원(69명)

공영애 권영천 권태진 김광철 김규창 김동규 김미리 김상돈 김승남 김시용 

김영협 김원기 김윤진 김정영 김종찬 김주성 김치백 김호겸 나득수 남경순 

남종섭 류재구 명상욱 문경희 민경선 박광서 박근철 박순자 박옥분 박용수 

박재만 박창순 방성환 배수문 송영만 양근서 염동식 오완석 윤광신 윤재우 

이나영 이상희 이순희 이영희 이은주 이재석 이재준 이정애 임동본 임두순 

장동길 장현국 정기열 정윤경 정진선 정희시 조광명 조승현 조재욱 조창희 

지미연 진용복 천동현 천영미 최재백 최종환 최지용 한길룡 홍석우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73. 경기도 청소년상담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70명)

찬성의원(70명)

공영애 권영천 권태진 김광철 김규창 김동규 김미리 김상돈 김승남 김시용 

김영협 김원기 김윤진 김정영 김종찬 김주성 김치백 김호겸 나득수 남경순 

남종섭 류재구 명상욱 문경희 민경선 박광서 박근철 박순자 박옥분 박용수 

박재만 박창순 방성환 배수문 송영만 양근서 염동식 오완석 윤광신 윤재우 

이나영 이상희 이순희 이영희 이은주 이재석 이재준 이정애 이현호 임동본 

임두순 장동길 장현국 정기열 정윤경 정진선 정희시 조광명 조승현 조재욱 

조창희 지미연 진용복 천동현 천영미 최재백 최종환 최지용 한길룡 홍석우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74. 경기도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69명)

찬성의원(69명)

공영애 권영천 권태진 김광철 김규창 김동규 김미리 김상돈 김승남 김시용 

김영협 김원기 김윤진 김정영 김종찬 김주성 김치백 김호겸 나득수 남경순 

남종섭 류재구 명상욱 문경희 민경선 박광서 박근철 박순자 박옥분 박용수 

박재만 박창순 방성환 배수문 송영만 양근서 염동식 오완석 윤광신 윤재우 

이나영 이순희 이영희 이은주 이재석 이재준 이정애 이현호 임동본 임두순 

장동길 장현국 정기열 정윤경 정진선 정희시 조광명 조승현 조재욱 조창희 

지미연 진용복 천동현 천영미 최재백 최종환 최지용 한길룡 홍석우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75. 경기도교육청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71명)

찬성의원(70명)

공영애 권영천 권태진 김광철 김동규 김미리 김상돈 김승남 김시용 김영협 

김윤진 김정영 김종석 김종찬 김주성 김치백 김현삼 김호겸 나득수 남종섭 

류재구 명상욱 문경희 민경선 박광서 박근철 박순자 박옥분 박용수 박재만 

박창순 방성환 배수문 송영만 양근서 염동식 오완석 윤광신 윤재우 이나영 

이순희 이영희 이은주 이재석 이재준 이정애 이현호 임동본 임두순 장동길 

장현국 정기열 정윤경 정진선 정희시 조광명 조광주 조승현 조재욱 조창희 

지미연 진용복 천동현 천영미 최호 최재백 최종환 최지용 한길룡 홍석우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남경순 

76. 경기도교육청 자유학기제 및 현장체험학습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70명)

찬성의원(69명)

공영애 권영천 권태진 김광철 김규창 김동규 김미리 김상돈 김승남 김시용 

김영협 김윤진 김정영 김종석 김종찬 김주성 김현삼 김호겸 나득수 남경순 

남종섭 류재구 명상욱 문경희 민경선 박광서 박근철 박순자 박옥분 박용수 

박재만 박창순 방성환 배수문 송영만 염동식 오완석 윤광신 윤재우 이나영 

이순희 이영희 이은주 이재석 이재준 이정애 이현호 임동본 임두순 장동길 

장현국 정기열 정윤경 정진선 정희시 조광명 조광주 조승현 조재욱 조창희 

지미연 진용복 천영미 최호 최재백 최종환 최지용 한길룡 홍석우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양근서 

77. 경기도 교육행정기관 청사위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70명)

찬성의원(70명)

권영천 권태진 김광철 김규창 김동규 김미리 김상돈 김승남 김시용 김영협 

김윤진 김정영 김종석 김종찬 김주성 김치백 김현삼 김호겸 나득수 남경순 

남종섭 류재구 명상욱 문경희 민경선 박광서 박근철 박순자 박옥분 박용수 

박재만 박창순 방성환 배수문 송영만 양근서 염동식 오완석 윤광신 윤재우 

이나영 이순희 이영희 이은주 이재석 이재준 이정애 이현호 임동본 임두순 

장동길 장현국 정윤경 정진선 정희시 조광명 조광주 조승현 조재욱 조재훈 

조창희 지미연 진용복 천영미 최호 최재백 최종환 최지용 한길룡 홍석우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78. 경기도교육청 화장실 관리 조례안

재석의원(73명)

찬성의원(73명)

공영애 권영천 권태진 김광철 김규창 김동규 김미리 김상돈 김승남 김시용 

김영협 김원기 김윤진 김정영 김종석 김종찬 김주성 김치백 김현삼 김호겸 

나득수 남경순 남종섭 류재구 명상욱 문경희 민경선 박광서 박근철 박순자 

박옥분 박용수 박재만 박창순 방성환 배수문 송영만 양근서 염동식 오완석 

윤광신 윤재우 이나영 이순희 이영희 이은주 이재석 이재준 이정애 이현호 

임동본 임두순 장동길 장현국 정기열 정윤경 정진선 정희시 조광명 조광주 

조승현 조재욱 조재훈 조창희 지미연 진용복 천영미 최호 최재백 최종환 

최지용 한길룡 홍석우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79. 경기도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73명)

찬성의원(70명)

공영애 권영천 권태진 김규창 김동규 김미리 김상돈 김승남 김시용 김영협 

김원기 김윤진 김정영 김종석 김종찬 김주성 김치백 김현삼 김호겸 나득수 

남경순 남종섭 류재구 명상욱 문경희 민경선 민병숙 박광서 박근철 박순자 

박옥분 박용수 박재만 박창순 방성환 배수문 송영만 양근서 오완석 윤광신 

윤재우 이나영 이순희 이영희 이은주 이재석 이재준 이정애 이현호 임동본 

임두순 장동길 장현국 정기열 정윤경 정진선 정희시 조광명 조광주 조승현 

조재욱 조재훈 조창희 지미연 진용복 천영미 최호 최재백 최종환 한길룡 

반대의원(1명)

홍석우 

기권의원(2명)

염동식 최지용 

80. 경기도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학업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73명)

찬성의원(73명)

공영애 권영천 권태진 김규창 김동규 김미리 김상돈 김승남 김시용 김영협 

김원기 김윤진 김정영 김종석 김종찬 김주성 김치백 김현삼 김호겸 나득수 

남경순 남종섭 류재구 명상욱 문경희 민경선 민병숙 박광서 박근철 박순자 

박옥분 박용수 박재만 박창순 방성환 배수문 송영만 양근서 염동식 오완석 

윤광신 윤재우 이나영 이순희 이영희 이은주 이재석 이재준 이정애 이현호 

임동본 임두순 장동길 장현국 정기열 정윤경 정진선 정희시 조광명 조광주 

조승현 조재욱 조재훈 조창희 지미연 진용복 천영미 최호 최재백 최종환 

최지용 한길룡 홍석우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81. 경기도교육청 진로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73명)

찬성의원(73명)

공영애 권영천 권태진 김규창 김동규 김미리 김상돈 김승남 김시용 김영협 

김원기 김윤진 김정영 김종석 김종찬 김주성 김치백 김현삼 김호겸 나득수 

남경순 남종섭 류재구 명상욱 문경희 민경선 민병숙 박광서 박근철 박순자 

박옥분 박용수 박재만 박창순 방성환 배수문 송영만 양근서 염동식 오완석 

윤광신 윤재우 이나영 이순희 이영희 이은주 이재석 이재준 이정애 이현호 

임동본 임두순 장동길 장현국 정기열 정윤경 정진선 정희시 조광명 조광주 

조승현 조재욱 조재훈 조창희 지미연 진용복 천영미 최호 최재백 최종환 

최지용 한길룡 홍석우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82. 경기도교육청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72명)

찬성의원(71명)

공영애 권영천 권태진 김규창 김동규 김미리 김상돈 김승남 김시용 김영협 

김원기 김윤진 김정영 김종석 김종찬 김주성 김준현 김치백 김현삼 김호겸 

나득수 남경순 남종섭 류재구 명상욱 문경희 민경선 민병숙 박광서 박근철 

박순자 박옥분 박용수 박재만 박창순 배수문 송영만 양근서 염동식 오완석 

윤광신 윤재우 이나영 이순희 이영희 이은주 이재석 이재준 이정애 이현호 

임동본 장동길 장현국 정기열 정윤경 정진선 정희시 조광명 조광주 조승현 

조재욱 조재훈 조창희 지미연 진용복 천영미 최호 최종환 최지용 한길룡 

홍석우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임두순 

83. 경기도교육청 폐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74명)

찬성의원(73명)

공영애 권영천 권태진 김규창 김동규 김미리 김보라 김상돈 김승남 김시용 

김영협 김원기 김윤진 김정영 김종석 김종찬 김주성 김준현 김치백 김현삼 

김호겸 나득수 남경순 남종섭 류재구 명상욱 문경희 민경선 민병숙 박광서 

박근철 박순자 박옥분 박용수 박재만 박창순 방성환 배수문 송영만 양근서 

염동식 오완석 윤재우 이나영 이순희 이영희 이은주 이재석 이재준 이정애 

임동본 임두순 장동길 장현국 정기열 정윤경 정진선 정희시 조광명 조광주 

조승현 조재욱 조재훈 조창희 지미연 진용복 천영미 최호 최재백 최종환 

최지용 한길룡 홍석우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이현호 


○ 출석의원(124명)

윤화섭김유임천동현고오환고윤석공영애국은주권미나권영천권태진

김경자김광철김규창김길섭김달수김동규김미리김보라김상돈김성태

김승남김시용김영협김영환김원기김윤진김정영김종석김종찬김주성

김준연김준현김지환김진경김철인김치백김현삼김호겸나득수남경순

남종섭류재구명상욱문경희민경선민병숙박광서박근철박동현박순자

박승원박옥분박용수박윤영박재만박재순박창순박형덕방성환배수문

서영석서진웅서형열송낙영송순택송영만송한준안승남안혜영양근서

염동식염종현오구환오세영오완석원대식원미정원욱희윤광신윤영창

윤재우윤태길이나영이동화이상희이순희이은주이영희이재석이재준

이정애이정훈이필구이현호이효경임동본임두순임병택장동길장현국

정기열정대운정윤경정진선정희시조광명조광주조광희조승현조재욱

조재훈조창희지미연진용복천영미최재백최종환최중성최지용최춘식

최호한길룡한이석홍석우

○ 청가의원(1명)

임채호

○ 출석공무원(30명)

- 경기도(24명)

도지사 남경필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안전관리실장 김정훈

대변인 이우철소통기획관 정세현

ㆍ행정1부지사

도시주택실장 백원국자치행정국장 서강호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희준농정해양국장 최원용

철도국장 서상교감사관 백맹기

정책기획관 이재철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전태헌

농업기술원장 임재욱인재개발원장 김원섭

수자원본부장 유한욱건설본부장 이계삼

ㆍ행정2부지사

행정2부지사 양복완

균형발전기획실장 윤병집경제실장 오병권

복지여성실장 오현숙

ㆍ사회통합부지사

사회통합부지사 이기우

여성가족국장 박정란보건환경연구원장 김구환

- 경기도교육청(6명)

교육감 이재정

ㆍ제1부교육감

기획조정실장 송기민교육1국장 정순권

행정국장 이진규

ㆍ제2부교육감

교육2국장 이석길안전지원국장 서남철

○ 기록공무원

정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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