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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1회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2016.06.17.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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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1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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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1회 경기도의회(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록

제 2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6년 6월 17일(금)

장 소 :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5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계속)
- 보건환경연구원
- 축산산림국
2. 경기도 주거 기본 조례안
3. 경기도 주거복지 조례 폐지조례안
4. 경기도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경기도 기업형임대주택 통합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
6. 경기도 택지ㆍ공공주택지구 입주지원 협의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안
7. 경기도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8. 경기도 석면슬레이트의 철거 및 처리 등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9. 국민건강 보호를 위한 미세먼지 대책 강화 촉구 결의안
10. 경기도 수질보전활동 지원 조례안
11. 경기도 하천살리기운동 지원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15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보건환경연구원
- 축산산림국
2. 경기도 주거 기본 조례안(오세영 의원 대표발의)(오세영ㆍ임채호ㆍ정윤경ㆍ양근서ㆍ김철인ㆍ정진선ㆍ서진웅ㆍ안승남ㆍ김보라ㆍ남종섭ㆍ민경선ㆍ김규창ㆍ조광명ㆍ이필구ㆍ송영만ㆍ김성태ㆍ박승원ㆍ박동현ㆍ류재구ㆍ염종현 의원 발의)
3. 경기도 주거복지 조례 폐지조례안(오세영 의원 대표발의)(오세영ㆍ정윤경ㆍ임채호ㆍ양근서ㆍ김철인ㆍ정진선ㆍ안승남ㆍ김보라ㆍ남종섭ㆍ진용복ㆍ김규창ㆍ조광명ㆍ배수문ㆍ이필구ㆍ송영만ㆍ김성태ㆍ박승원ㆍ윤광신ㆍ박동현ㆍ류재구ㆍ염종현 의원 발의)
4. 경기도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동현 의원 대표발의)(박동현ㆍ김규창ㆍ오세영ㆍ염종현ㆍ양근서ㆍ조재욱ㆍ정윤경ㆍ이정훈ㆍ조광명ㆍ김철인ㆍ서진웅ㆍ오완석ㆍ박용수ㆍ남종섭ㆍ박근철ㆍ류재구ㆍ배수문ㆍ김미리ㆍ김주성ㆍ조광주ㆍ김보라ㆍ박창순ㆍ안승남ㆍ진용복ㆍ조광희ㆍ김준현ㆍ이상희ㆍ최종환ㆍ김상돈ㆍ김종석ㆍ최재백ㆍ임채호ㆍ송영만ㆍ박재만ㆍ정기열ㆍ문경희ㆍ김원기ㆍ고윤석ㆍ김진경ㆍ나득수ㆍ서영석ㆍ송한준ㆍ장현국ㆍ안혜영 의원 발의)
5. 경기도 기업형임대주택 통합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임채호 의원 대표발의)(임채호ㆍ최종환ㆍ이정훈ㆍ조재욱ㆍ김주성ㆍ조광주ㆍ김호겸ㆍ김보라ㆍ박창순ㆍ안승남ㆍ진용복ㆍ조광희ㆍ김준현ㆍ최재백ㆍ김영협ㆍ이상희ㆍ김상돈ㆍ김종석ㆍ송영만ㆍ박재만ㆍ서형열ㆍ문경희ㆍ조광명ㆍ김원기ㆍ서진웅ㆍ고윤석ㆍ김진경ㆍ나득수ㆍ정윤경ㆍ서영석ㆍ송한준ㆍ오세영ㆍ염종현ㆍ박용수ㆍ양근서ㆍ장현국ㆍ박근철ㆍ최호ㆍ안혜영 의원 발의)
6. 경기도 택지ㆍ공공주택지구 입주지원 협의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안(조광명 의원 대표발의)(조광명ㆍ양근서ㆍ조광주ㆍ정기열ㆍ김현삼ㆍ배수문ㆍ정윤경ㆍ임채호ㆍ최종환ㆍ김준연ㆍ서진웅ㆍ안혜영ㆍ고윤석ㆍ김호겸ㆍ송순택 의원 발의)
7. 경기도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천동현 의원 대표발의)(천동현ㆍ김규창ㆍ한길룡ㆍ최중성ㆍ이재석ㆍ임동본ㆍ김승남ㆍ박순자ㆍ공영애ㆍ조창희ㆍ원대식ㆍ염동식ㆍ한이석ㆍ장동길ㆍ방성환ㆍ임채호ㆍ정윤경ㆍ양근서ㆍ홍석우ㆍ이동화ㆍ박광서ㆍ지미연ㆍ명상욱ㆍ김윤진ㆍ이영희ㆍ이순희ㆍ권미나ㆍ국은주ㆍ조재욱ㆍ정진선ㆍ이정훈 의원 발의)
8. 경기도 석면슬레이트의 철거 및 처리 등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천동현 의원 대표발의)(천동현ㆍ이정훈ㆍ김규창ㆍ한길룡ㆍ최중성ㆍ이재석ㆍ임동본ㆍ김승남ㆍ공영애ㆍ조창희ㆍ박순자ㆍ장동길ㆍ오구환ㆍ김정영ㆍ권태진ㆍ홍석우ㆍ이동화ㆍ박광서ㆍ지미연ㆍ명상욱ㆍ김윤진ㆍ이영희ㆍ이순희ㆍ권미나ㆍ국은주ㆍ조재욱ㆍ정진선ㆍ방성환ㆍ임채호ㆍ양근서ㆍ정윤경 의원 발의)
9. 경기도 수질보전활동 지원 조례안(의안번호 1061)(김규창 의원 대표발의)(김규창ㆍ김철인ㆍ이정훈ㆍ정진선ㆍ조재욱ㆍ국은주ㆍ권미나ㆍ이영희ㆍ김윤진ㆍ명상욱ㆍ지미연ㆍ박광서ㆍ김광철ㆍ정윤경ㆍ김시용ㆍ민병숙ㆍ최춘식ㆍ권태진ㆍ김정영ㆍ오구환ㆍ장동길ㆍ한이석ㆍ원대식ㆍ염동식ㆍ조창희ㆍ박순자ㆍ공영애ㆍ김승남ㆍ임동본ㆍ이동화ㆍ천동현ㆍ윤영창ㆍ원욱희ㆍ최호ㆍ최지용ㆍ박재순ㆍ이현호ㆍ임두순ㆍ김길섭ㆍ고오환ㆍ방성환ㆍ홍석우ㆍ이재석ㆍ최중성ㆍ한길룡 의원 발의)
10. 경기도 하천살리기운동 지원 조례안(의안번호 873)(김상돈 의원 대표발의)(김상돈ㆍ송영만ㆍ윤광신ㆍ윤영창ㆍ박용수ㆍ민경선ㆍ김지환ㆍ권영천ㆍ최재백ㆍ김종석ㆍ오완석ㆍ조재훈ㆍ배수문ㆍ송한준ㆍ안승남ㆍ김달수ㆍ장동일ㆍ권미나ㆍ김준현ㆍ양근서ㆍ김경자ㆍ김호겸ㆍ김영협ㆍ박창순ㆍ나득수ㆍ김보라ㆍ송순택ㆍ조광희ㆍ최종환ㆍ진용복ㆍ이정애ㆍ윤재우ㆍ조승현ㆍ박옥분ㆍ박근철ㆍ김치백ㆍ이영희ㆍ문경희 의원 발의)
○ 의사일정 변경의 건
11. 경기도 하천ㆍ수질보전활동 지원 조례안(대안)


(10시21분 개의)

○ 위원장 오세영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기도의회 제311회 정례회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세영 도시환경위원장입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보건환경연구원, 축산산림국 소관 2015회계연도 결산과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심사한 후 도시주택실 소관 조례안 5건, 환경국 소관 조례안 2건, 수자원본부 소관 조례안 2건을 심사하겠습니다.


1. 2015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보건환경연구원

- 축산산림국

○ 위원장 오세영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5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결산에 대해 김구환 보건환경연구원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구환 안녕하십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김구환입니다. 평소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도정발전을 위하여 애쓰시고 또한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관심과 성원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오세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5회계연도 결산개요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승도 총무과장입니다.

(인 사)

오조교 수질연구부장입니다.

(인 사)

윤미혜 북부지원장입니다.

(인 사)

김종수 대기연구부장은 병원에서 입원 가료 중인 관계로 불가피하게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이 점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개요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개요서 5쪽입니다. 2015년도 일반회계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2015년도 세입예산액은 15억 7,931만 원으로 각종 시험검사 수수료 및 국고보조금 등을 편성하였으며 총 16억 4,072만 원을 징수결정해서 99.9%를 수납하였습니다. 징수결정 내역은 세외수입이 56.3%인 9억 2,351만 원이고 국고보조금이 43.7%인 7억 1,721만 원입니다.

다음 9쪽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2015년도 세출예산 현액은 28억 1,582만 원으로 이 중 97.6%인 27억 4,766만 원을 집행하였고 6,815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부서별 집행내역입니다. 대기연구부는 세출예산 10억 8,903만 원 중 10억 4,872만 원을 집행하고 4,031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수질연구부는 세출예산 11억 3,827만 원 중 11억 1,456만 원을 집행처리하고 2,371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북부지원은 세출예산 5억 8,850만 원 중 5억 8,438만 원을 집행하였고 412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불용액 내역입니다. 불용액은 예산현액 28억 1,582만 원의 2.4%인 6,815만 원으로 불용사유는 예산집행 잔액이 6,791만 원이고 보조금 집행잔액이 23만 원이 되겠습니다.

12쪽 세부사업별 불용액 내역부터 14쪽 주요 불용액 내역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15쪽 예산 이용ㆍ전용ㆍ이체ㆍ변경 세부내역과 17쪽 예비비 지출 세부내역, 19쪽 다음연도 이월사업비는 해당사항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마지막으로 21쪽 세출결산 세부내역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5년도 세입ㆍ세출 결산개요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고 앞으로도 예산의 편성과 집행에 있어서 철저한 검토와 확인을 통하여 예산의 미집행 사례를 방지하고 집행잔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며 보고드린 결산내용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오세영 김구환 보건환경연구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민호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조민호 수석전문위원 조민호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5년도 결산 및 예비비 승인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7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보건복지위원회 소관이므로 생략드리고 세출예산 현액은 28억 1,582만 원이며 97.6%에 해당하는 27억 4,766만 원을 집행하였고 2.4%인 6,815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불용액 내역을 보면 살기 좋은 생활환경 조성 3,854만 원, 깨끗하고 안전한 물환경 조성 1,851만 원,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한 선진환경 연구비 413만 원, 행정운영경비 등 697만 원이며 이들은 주로 보조금과 예산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기타 예산의 이용ㆍ전용ㆍ이체, 계속비이월, 명시이월, 사고이월 그리고 예비비 사용은 해당이 없습니다.

이상과 같이 보건환경연구원의 2015년도 세출 결산내역을 검토한 결과 시험ㆍ연구에 필요한 장비 및 소모품의 구매 그리고 입찰에 따른 계약 잔액 등 최소한의 불용액만 발생하고 있어서 전반적으로 적정하게 집행되었다고 사료가 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15회계연도 결산(보건환경연구원))


○ 위원장 오세영 조민호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보건환경연구원은 뭐 없다 보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염종현 위원 제가 좀.

○ 위원장 오세영 염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염종현 위원 부천 출신 염종현 위원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 도시환경위원회 소관예산이 한 28억 정도가 됐네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구환 네, 그렇습니다.

○ 염종현 위원 28억 1,582만 원 정도. 불용액이 2.4% 정도면 그렇게 많다고 할 수는 없는데 불용액 중에서 생활환경 조성 한 3,800만 원 정도가 되는데 이 내용이 뭡니까? 어떤 사업내용이죠, 내용이? 여기 자료 10쪽에 보면 집행내역에 살기 좋은 생활환경 조성 이 목인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구환 네, 그게 첫 번째는 측정망 사업비 관련이고요, 그다음에…….

○ 염종현 위원 네? 뭐라고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구환 측정망 관련해 갖고 집행잔액입니다.

○ 염종현 위원 측정망 집행잔액. 측정망을 15년도에 몇 대나 설치한 거예요, 구체적으로?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구환 15년도에 측정망 중에서 34대를 확충했습니다.

○ 염종현 위원 34대?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구환 네. 16년도에는 31개 시군에 약 52개소를 확충…….

○ 염종현 위원 아니, 이거는 결산이니까 15년도 얘기만 하면 되는데 15년도에 34대를, 저희가 원래 15년 계획을 잡을 때 예산에 34대 측정망에 대한 예산을 세운 건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원장님, 10쪽에 보면 말이죠. 제가 질문에 살기 좋은 생활환경 조성이 불용액에 해당되는 거냐고 먼저 여쭤봤고 그렇다고 답변하셨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구환 네.

○ 염종현 위원 그러면 사업내용이 뭐냐 그러니까 측정망 설치란 말씀을 하셨고…….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구환 네, 그다음에 환경의 질 관련한 실내공기질 관련해 갖고 장비 입찰차액입니다.

○ 염종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구분이 돼 있잖아요. 토털 9억 6,000 정도의 생활환경 조성 예산인데 그중에 한 5억 6,000 정도가 이게 측정망이라는 거죠? 아니, 이게 복잡한 게 아닐 텐데, 간단한 걸 텐데.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구환 죄송합니다. 자산물품취득비가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 염종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측정망 지금 34대 집행예산이, 지출액이, 목이 쾌적한 대기환경 기반마련 여기에 포함돼 있는 거냐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구환 죄송합니다.

○ 위원장 오세영 결산을 준비하는데 답변을 전혀 준비를 안 했네.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구환 대기측정망 운영 관련해 갖고…….

○ 염종현 위원 그거 누르고 하세요, 누르고.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구환 대기측정망 운영 관련해서 자산취득비, 물품취득비 관련해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 염종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생활환경 조성의 사업내용 중에 측정망 34대 구입비가 있다고 답변하셨잖아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구환 아이고,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답변을 드렸습니다.

○ 염종현 위원 그게 아니에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구환 네, 아니고 저희들이 대기측정망을 운영하는 데 있어 갖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 관련해 갖고 세부내역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 염종현 위원 그럼 답변을 잘하셔야죠, 지금까지 얘기한 게 다 원점으로 돌아가버리잖아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구환 죄송합니다.

○ 염종현 위원 그러면 쾌적한 대기환경 기반마련, 환경의 질 개선, 연구과제 수행 이 세 가지 항목에 대한 포함한 집행잔액이 한 3,800만 원 정도가 남았다는 거예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구환 네, 그렇습니다.

○ 염종현 위원 다 합쳐서?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구환 네, 그렇습니다.

○ 염종현 위원 그렇게 대답하셨으면 뭐 간단했을 텐데.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구환 죄송합니다.

○ 염종현 위원 그러면 측정망 34대 구입의 목이 지금 여기 10쪽에 보면 지출이 어디에 포함돼 있는 거죠, 예산이? 측정망 34대 구입 예산이. 누르고 하세요, 누르고.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구환 죄송합니다. 그게 환경국에 있습니다, 그거는. 저희들한테 있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환경국에서 구입했습니다, 측정망을.

○ 염종현 위원 그러면 원장님 답변이 완전히 달라져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측정망에 대한 구입 뭐 이런 사업이라 그랬다가 환경국으로 넘어가면 이건 어마어마한 차이인데.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구환 처음 저희들이 측정망 관련 구입은 환경국에서 하고요, 측정망 관련 운영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측정망 운영에 대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 염종현 위원 하여튼 원장님 이제 새로 부임하셔서 익숙해 있지 않으시고 이러셔서 아는 것도 답변 못 하는 이런 상황이 될 수가 있는 건 이해하는데 위원님들 질의할 때 좀 답변을 정확히 해 주시길 바랍니다. 시간이 돼서 저는 일단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오세영 염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동현 위원 우리가 미세먼지 측정하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구환 네, 하고 있습니다.

○ 박동현 위원 하고 있는데 미세먼지는 현재 측정하는 게 뭐만 합니까? 크기만 하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구환 미세먼지하고…….

○ 박동현 위원 아니, 그 얘기 아니라 미세먼지를 하는데 크기만 한다고요. 무슨 얘기냐 하면 10ppm이든 2.5ppm이든 이런 식으로 크기만 합니다. 그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구환 네, 그렇습니다.

○ 박동현 위원 그런데 크기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하면 분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분석. 왜냐하면 성분 분석이 돼야만이, 지금 현재 우리는 미세먼지 관련돼서 중국에서, 내몽골에 황사가 생겨서 중국을 거쳐서 북서풍을 타고서 우리한테 산업이 발달돼 갖고, 중국이 발달해 갖고 우리한테 와서 30∼40, 50%가 우리가 영향을 받는다 그랬어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구환 네, 그렇습니다.

○ 박동현 위원 그래서 그동안 어떤 상황이었냐면 모든 게 중국 때문에 우리가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생긴다 그래 갖고 중국을 막을 수 없지 않냐 그래서 여태까지 손을 놓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과연 이게 중국 때문에 이런 건지를 모르는 거예요, 지금. 분석이 안 돼 있어, 성분 분석이 안 돼 있단 말이야. 아까도 옥상에 가 봤는데 지금도 뿌옇고 요새 맑은 하늘을 볼 수가 없어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구환 그렇습니다.

○ 박동현 위원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분석, 성분 분석할 생각은 없습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구환 아니, 지금 현재 성분 분석하고 있습니다.

○ 박동현 위원 뭐뭐뭐 알고 있어요? 지금 현재 원장님, 안 하고 크기만 하고 있거든요. 크기 해서, 그리고 현재 또 초미세먼지랑 그다음에 미세먼지 측정도 틀려요, 양도 틀리고. 그죠? 맞지 않습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구환 네, 그렇습니다.

○ 박동현 위원 그래서 이 원인을 알아야 됩니다. 지금 현재 뭐냐면 우리가 경유차에서 나오는 미세먼지가 1차가 있고 2차가 있습니다. 2차는 또 화학반응이라 해서 2차 생기고 이러기 때문에 지금 이 미세먼지 성분을 분석하지 않고는 이게 발생원이 어딘지를 모르는 거야. 계속 중국만 탓하고 있는데 중국이 아니라 요새 같으면 한 달 내내 미세먼지, 황사현상처럼 생겼는데 이게 그러면 맨날 중국에서, 내몽골에서 황사가 생겨서 생긴 건 아니란 말이야. 그렇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구환 그렇습니다.

○ 박동현 위원 그러기 때문에 그거를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얼마 전에 기계 들어온다 그러는데 그거를 성분 분석을 더 많이 해야 됩니다. 요구를 하세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구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박동현 위원 그래서 성분 분석이 되지 않고는 이 발생원을 모르기 때문에. 아니, 국내에 영향원이 있는 건데 중국만 탓하고 있으면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분 분석을 아까 얘기했지만 두 가지 들어온다는데 외국에 확인해 봐 갖고 더 있으면 더 요구해서 준비하세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구환 지금 현재 중금속분석기하고 이온물질분석기를 구매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 박동현 위원 추진하고 있는데 그거 말고 예를 들어서 미세먼지를 분석하는데 그 두 가지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있을 테니까 필요한 건 더 요구해서라도…….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구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박동현 위원 정확한 데이터가 나와야만이, 원인분석이 돼야만이 대처할 수 있지 않습니까? 미세먼지가 진짜 막말로 초미세먼지 같은 경우는 폐포나 혈관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뇌졸중이나 그다음에 폐암을 일으킬 수 있는 발암물질입니다, 초미세먼지는. 미세먼지는 코털이나 목에 걸려서 가래로 나오지만 초미세먼지는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 써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구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오세영 박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염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염종현 위원 질의하다가 시간만 보고 한번 봤더니 제로라서 중단했는데 아직 누르지를 않으셨었네, 그래서 짧게 했는데. 아까 답변이 서로 맞지가 않아서 그냥 질문도 제대로 못 하고 답변도 제대로 못 하고 이런 것 같습니다. 초미세먼지 잠깐 박동현 위원님에 이어서 말씀드릴게요. 초미세먼지랑 미세먼지의 정의는 잘 알고 계시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구환 네.

○ 염종현 위원 우리 박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오염원의 발생원인은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중에 가장 큰 것이 저희가 얘기하는 자동차 배기가스 그다음에 중국의 황사 또 폐자재 등 쓰레기 소각 이런 문제도 지금 많이 발생원인 중의 하나가 있는데 그러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할 수 있는 거는 그건 것 같아요. 뭐냐면 그 오염원이 우려되는 지역들, 오염원이 예상되는 그런 대상지에 이것을 측정을 제대로 해 가지고 그것을 좀 방지하는, 또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과태료라든지 이러한 징벌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나요? 지금 조례나…….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구환 그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염종현 위원 없습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구환 네.

○ 염종현 위원 그럼 거기에 대해서, 확실히 없어요? 저희가 미세먼지나 초미세먼지에 대한 규정, 정의 이런 거를 내리고 방지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조례가 있고 노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구환 그렇습니다.

○ 염종현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세먼지라든지 초미세먼지를 발생시키는 오염원들이, 대상이 이게 자동차 배기가스 같이 그런 거는 저희가 딱 규정해서 과태료라든지 이런 걸 하기는 어려울 것 같죠? 그렇지만 이제 소각재를 갖다 버린다든지, 아니면 발생하는 공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가 찾아낼 수도 있다 이렇게 보는데 거기에 대한 관련 규정이 전혀 없어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구환 일부 외부에서 소각이라든지 그런 데에 대해서는 어떤 부과금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염종현 위원 그럼 전혀 없는 건 아니네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구환 네.

○ 염종현 위원 그럼 있는 거네? 관련 근거규정은 있는 거네요? 그러면 있다고 답변을 하셔야지.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보건환경연구원의 어떤 계획이라든지 방침, 그걸 줄이기 위한 예방적 차원에서의 지금 진행되는 조치나 계획 이런 걸 한 번 말씀해 주세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구환 내년도에 측정망을, 17년도에 전 31개 시군에 약 27개소 측정망을 해서 토털 약 86개 정도로…….

○ 염종현 위원 마이크 누르고 하세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구환 86개 정도를 확충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과 관련해서 환경국하고도 접촉을 했고 올해 17년도 예산에는 아마 하면 좀 더 정확한 데이터가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 염종현 위원 그게 다예요? 그러니까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고자 하는 계획, 방침, 대응노력 이런 것이 그게 다냐는 얘기죠. 그러니까 환경국에서 예산을 세워서 측정망을 설치하면 그건 보건환경연구원이랑 관계가 없는 것 아닙니까? 설치가 되면 설치된 것을 보건환경연구원이 가서 검사를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 구조 아닌가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구환 지금은 그게 환경국에 있던 게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으로 다 넘어와 있습니다. 올해 2016년도부터 그렇게 돼 있습니다. 환경국에서 업무…….

○ 염종현 위원 그러면 그 설치예산이 다 이리로 넘어온 거란 얘기예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구환 네.

○ 염종현 위원 그럼 아까 답변이랑 또 다르잖아. 아까는 환경국에서…….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구환 아니, 아까 말씀하시던 건 2015년도에 그렇게 됐고요. 그래서 그 예산이 환경국에서 집행이 돼서 저희들은 관련장비라든지 물품을 하고 난 다음의 잔액을 말씀드린 거고요. 올해는 그게 환경국이, 이게 연구원도 하고…….

○ 염종현 위원 아니, 그건 알겠고요. 그러면 초미세먼지에 대한 대책이 그것 하나냐는 얘기죠. 측정망을 구입해서 설치하고 그것을 검사해서 초미세먼지의 현황을 파악하는 이 정도가 대응책이냐는 얘기지.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구환 그래서 발령을 하고 저희들이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 염종현 위원 아니, 대응책이 그것 하나냐는 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구환 그래서 환경국과 저희들이 자동차단속이라든지 아마 그런 쪽으로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 염종현 위원 아니, 하고 있냐고요, 그걸. 할 계획이에요, 하고 있어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구환 할 계획입니다.

○ 염종현 위원 그럼 여태까지 배기가스, 초미세먼지 주 발생원인인 자동차 디젤엔진 배기가스 측정 같은 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안 해 왔어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구환 시군으로 위임이 됐습니다.

○ 염종현 위원 아, 시군으로 위임이 됐습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구환 위임이 돼 있어 가지고 시군에서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 염종현 위원 그러면 시군에서 위임한 것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전체적인 것을 수합해서 데이터관리는 안 하나요, 현황관리를?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구환 안 합니다.

○ 염종현 위원 안 해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구환 네.

○ 염종현 위원 필요성을 전혀 못 느끼는 거예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구환 필요성은 느끼지만, 그래서…….

○ 염종현 위원 적어도 도에서는 시군의 그런 현황을 전반적으로 한눈에…….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구환 도에서는 아마 그런 현황이 있을 겁니다.

○ 염종현 위원 환경국에서는 있는데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없을 수가 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구환 네, 그렇습니다.

○ 염종현 위원 하여튼 정리하겠는데요. 이렇게 짧지 않은 시간에 초미세먼지에 관해서 우리 박 위원님이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대단히 이것이 우리 국민건강, 도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요새 또 국민들이나 도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해 계시는 시기이기 때문에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여러 가지 측정망이나 장비를 동원해서 그것을 예방할 수 있는 그런 다양한 사업들이나 방법을 찾아봐야 된다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원장님 새로 오신 만큼 거기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연구원에서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구환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 염종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세영 염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하나 할게요. 결산 설명서 14쪽을 보게 되면 주요 불용액 내역 중에 대기연구부 쪽. 오조교 부장님 잠깐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잠깐 나오셔셔, 잠깐 나오셔서. 대기연구부장이니까.

○ 수질연구부장 오조교 제가 수질연구부장입니다.

○ 위원장 오세영 수질연구. 대기연구부장이…….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구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기연구부장이…….

○ 위원장 오세영 김종수 부장님이 병원에…….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구환 네, 병원 가료 중인데요. 이번에 그렇게 됐습니다.

○ 위원장 오세영 보게 되면 대기측정망 운영에서 예산액이 1억 700만 원 됐었는데 불용액이 2,800만 원이에요. 그래서 불용액이 26.2%. 불용액은 많지 않은 건데 “장비업체 간 과다 경쟁으로 예정가의 절반수준에서 낙찰되었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과다 경쟁인데 앞으로 2016년도는 더 과다 경쟁해서 반으로 이렇게 줄게 되면 그게 질이 좀 떨어질 수 있다, 운영이다 보면. 예를 들어서 과다 경쟁으로 해서 과반으로 줄었어. 그러면 업체가 예전에는 그러면 프로핏(profit), 이윤이 많이 남았다는 거예요, 아니면 손해를 보고 이렇게, 운영을 하는 거잖아. 그렇게 되면 최저 어느 선이 있을 텐데 반으로 줄었다라고 하면 상당히 운영에 대해서 질이 떨어지지 않겠냐는 그런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겠습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구환 이게 저희들도 참 황당한데요. 이게 조달구매를 올렸는데 그게 국내제품들이 과다, 사실은 이게 상당히 저거하거든요. 그래서 과다 경쟁이 된 겁니다, 조달청에서. 그래서 저희들도 참 이게 예산을 잘못 세운 것 아니냐라고 많이 그런 쪽의 심정을 갖고 있습니다. 아마 다음의 연도도 그런 과다 경쟁이 일어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게 그전에는 이 정도의 장비로써 거의 구매가 됐었거든요.

○ 위원장 오세영 예산절감이 되는 건 좋은 겁니다만 가격이 과반으로 떨어지면 그 부분에 대해서 질적으로 이런 부분이 있어서 염려성으로 해서 한 번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구환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오세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 순서입니다. 토론은 질의 및 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판단되어 생략하고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5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결산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안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반복되지 않도록 개선 및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구환 보건환경연구원장과 관계공무원들께서는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축산산림국 소관 결산에 대해 김익호 축산산림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익호 안녕하십니까? 축산산림국장 김익호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도시의 주거환경 개선과 여가녹지 조성에 노력하시는 존경하옵는 오세영 도시환경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축산산림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광선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축산산림국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축산산림국 소관 2015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세입ㆍ세출 결산개요서를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결산개요, 세입ㆍ세출 결산내역, 주요 불용액 발생사유, 예산의 이용ㆍ전용ㆍ이체 현황, 이월사업비 현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요서 3쪽입니다. 2015년도 세입ㆍ세출 결산개요입니다. 세입예산은 60억 1,467만 원이며 세출예산현액은 293억 5,554만 원입니다. 세출예산 집행내역은 예산현액의 78.8%인 231억 2,619만 원을 지출하였고 59억 3,824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억 9,11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입결산 세부내역입니다. 세입예산현액은 63억 3,669만 원이며 61억 2,124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그중 60억 1,467만 원을 수납하였고 1억 656만 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주요 미수납액은 지난연도 수입으로 연인산 이주대책용지 분양금 1억 656만 원이 되겠습니다.

개요서 4쪽 세출결산 내역분야입니다. 세출예산 집행내역은 예산현액의 78.8%인 231억 2,619만 원을 지출하였고 59억 3,824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억 9,110만 원입니다. 단위사업별과 세부사업별 세출결산 내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개요서 6쪽 주요사업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불용된 사업은 남한산성도립공원 시설물관리로서 산림조합 낙찰에 따른 부가세 면제와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예산의 이용ㆍ전용 및 이체는 없으며 계속비 집행과 예비비 지출은 없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은 6건에 59억 3,824만 원으로 경기도 공원녹지관리시스템 구축사업은 학술용역과 계약심의에 따른 용역기간 부족으로 2억 2,400만 원, 경기도 도시숲 조성과 관리방안 연구용역과 수리산도립공원 조성사업은 추경 편성에 따른 사업기간 부족으로 각각 2억 원, 8억 4,788만 원, 다음 수리산탐방안내소 신축사업은 그린벨트 보전부담금 미납으로 사업이 지연되어 19억 7,995만 원, 수리산 여가녹지조성사업은 설계변경에 따른 공사지연으로 23억 6,041만 원, 마지막으로 도시활력 증진 지역개발사업은 국비교부 지연으로 3억 6,000만 원을 부득이하게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사고이월과 계속비이월은 없습니다.

다음 8쪽에서부터 21쪽 부속서류는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5년 축산산림국 세입ㆍ세출 결산 결과 이월예산은 공기부족과 국비교부가 지연됨에 따라 부득이하게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예산운영의 효율성과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불용 또는 이월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축산산림국 소관 2015년도 세입ㆍ세출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오세영 김익호 축산산림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민호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조민호 수석전문위원 조민호입니다. 축산산림국 공원녹지과 소관 2015년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76쪽이 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세입예산현액은 63억 3,669만 원이고 61억 2,124만 원을 징수결정해서 이 중 98%에 해당하는 60억 1,467만 원을 징수하였고 2%에 해당하는 1억 656만 원이 미수납처리되었습니다. 미수납 내역은 연인산도립공원의 이주대책용지 분양금 1억 656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예산현액 293억 5,554만 원 중 78.8%에 해당하는 231억 2,619만 원을 집행하고 59억 3,824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2억 9,11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분야별 불용액을 보면 공원녹지조성비 2억 7,092만 원, 행정운영경비 등 2,018만 원으로써 주로 예산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으로는 첫째, 경기도 공원녹지관리시스템 구축사업 연구용역비 중 2억 2,400만 원, 경기도 도시숲 조성 및 관리방안 연구용역비 2억 원, 수리산도립공원 조성사업 중 8억 4,788만 원, 수리산 탐방안내소 신축사업 중 19억 7,995만 원, 수리산 여가녹지조성사업 중 23억 6,041만 원, 도시활력 증진 지역개발사업 3억 2,600만 원이며 그중 5건에 56억 1,224만 원은 집행시기 미도래로 이월시켰고 1건에 3억 2,600만 원은 국비교부가 지연되어 이월시킨 것이 되겠습니다. 기타 예산의 이용ㆍ전용ㆍ이체,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예비비 사용 등은 해당이 없습니다.

이상과 같이 축산산림국 공원녹지과의 2015년도 세입ㆍ세출 결산내역을 검토한 결과 세입에 있어서는 징수결정액의 98.2%인 60억 1,467만 원을 징수하여 양호하다고 볼 수 있으나 세출에 있어서는 공원녹지과 전체 예산 중 이월예산이 20.2%에 이르고 있고 특히 수리산 탐방안내소 신축사업의 경우에는 2015년 3월 실시설계 후 공사를 시작할 계획이었으나 GB 보전부담금 3억 1,000만 원이 미납되어 사업이 지연되다가 2회 추경에서 부담금 예산편성하였고 이를 이월하였는바 향후에는 면밀한 사업계획 수립과 집행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아울러 이월예산 제도는 예산운영상 신축성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므로 불가피한 경우에만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따라서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것이므로 향후에는 최대한 당해연도에 집행하여 이월예산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15회계연도 결산(축산산림국))


○ 위원장 오세영 조민호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정훈 위원 반갑습니다. 하남 출신의 이정훈입니다. 사업별 집행내역에 보면 경기도 도시숲 조성 및 관리방안 연구용역비 있지 않습니까?

○ 축산산림국장 김익호 네.

○ 이정훈 위원 그 당시에 이 용역비가 필요하다고 해 가지고 그때 예산을 올렸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지금 이월된 이유가 뭐죠? 이게 꼭 필요하다고 해 가지고 올렸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 축산산림국장 김익호 행정절차가 다소 좀 지연되고 해서 결국은 그 연구용역이 작년 말부터 시작했고 지금 한창 진행 중입니다. 용역심의도 있고 용역심의를 다시 한 번 또 재심의도 해서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다른 건 없습니다.

○ 이정훈 위원 그럼 미리 준비를 안 하셨던 건가요?

○ 축산산림국장 김익호 미리 준비는 안 하…….

○ 이정훈 위원 그 당시에 예산을 올렸을 때 미리 준비가 된 다음에 올렸을 것 같은데.

○ 축산산림국장 김익호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면 예산 자체가 작년에 2회 추경 9월 달에 생겼고 그다음에 또 용역 행정심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기간이 걸려서 부득이하게 이월했습니다.

○ 이정훈 위원 이게 명시이월된 거죠?

○ 축산산림국장 김익호 네.

○ 이정훈 위원 하여튼 차질 없게 해 주시면 좋겠고요.

○ 축산산림국장 김익호 네, 그러겠습니다.

○ 이정훈 위원 그리고 수리산탐방안내소 신축 부분에 대한 것도 이게 사실 지출액이 한 10% 정도 안 되는 것 같은데 이것 또한 신축이면 설계가 끝났을 거 아닙니까, 그죠?

○ 축산산림국장 김익호 네, 설계도 끝나고…….

○ 이정훈 위원 공사비가 지금 이월된 거잖아요, 그죠?

○ 축산산림국장 김익호 네.

○ 이정훈 위원 그랬으면 사실적으로 집행을 안 했다라는 거는 집행부에서 준비를 안 한 건지. 설계는 끝난 거 아닙니까, 그죠? 지금 지출된 부분이 설계비인가요, 이게?

○ 축산산림국장 김익호 아닙니다. 네, 지출된 부분은 설계비고 현재는 공사 중입니다. 올해는 다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정훈 위원 공사 중인데 10%뿐이…….

○ 축산산림국장 김익호 아, 작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 이정훈 위원 네?

○ 축산산림국장 김익호 작년 말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 이정훈 위원 작년 말 기준으로.

○ 축산산림국장 김익호 현재는 지금 공사 중입니다.

○ 이정훈 위원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특으로 한 부분인데 아무튼 이런 부분에 대한 거는, 예산이 들어간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빨리 처리를 하시는 게 좋지 않겠나.

○ 축산산림국장 김익호 본연도, 회계연도에 다 될 수 있도록 다음에는 재촉을 하겠습니다.

○ 이정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세영 이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김익호 국장님께, 아까 이정훈 위원님이 말씀한 것처럼 어렵게 예산을 심의해서 편성했습니다. 사정이 있어서 이월이 됐지만 2016년도에는 이월이 되지 않도록 일을 좀 철저히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익호 회계 기간 내에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위원장 오세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축산산림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 순서입니다. 토론은 질의 및 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판단되어 생략하고 축산산림국 소관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축산산림국 소관 2015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결산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안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반복되지 않도록 개선 및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호 축산산림국장과 관계공무원들께서는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회의실 정리를 위해 한 11시 15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 위원장 오세영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백원국 도시주택실장께서 현재 병원치료 중으로 몸이 불편해 오늘 조례심사는 담당과장이 대신 설명하는 것으로 사전에 양해를 구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 경기도 주거 기본 조례안(오세영 의원 대표발의)(오세영ㆍ임채호ㆍ정윤경ㆍ양근서ㆍ김철인ㆍ정진선ㆍ서진웅ㆍ안승남ㆍ김보라ㆍ남종섭ㆍ민경선ㆍ김규창ㆍ조광명ㆍ이필구ㆍ송영만ㆍ김성태ㆍ박승원ㆍ박동현ㆍ류재구ㆍ염종현 의원 발의)

○ 위원장 오세영 그럼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주거 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오세영 위원장, 임채호 위원과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임채호 그럼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주거 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이신 오세영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세영 의원 존경하는 임채호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소속 용인 출신 오세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하여 20여 명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주거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의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주거기본법 제정에 따라 도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경기도의 주거정책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주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에서 도지사는 10년 단위의 주거종합계획을 수립하고 5년마다 계획의 타당성을 재검토하도록 하였으며 종합계획에서는 주거정책의 기본목표 및 기본방향, 주거택지의 수요 및 공급, 임대주택의 공급, 주거복지 전달체계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도지사가 10년 단위 주거종합계획에 따른 연도별 주거종합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 도지사는 10년 단위 주거종합계획 및 연도별 주거종합계획의 수립ㆍ변경에 대한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 전에 도의회 해당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도지사는 주거종합계획의 수립 및 변경, 택지개발지구의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 주거복지센터의 설치ㆍ위탁관리 및 운영평가 등의 심의를 위해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9조는 도지사가 모든 주민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역적, 기능적으로 균형 있는 주거복지 전달체계를 구축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20조에서는 도지사는 주거복지사업의 원활하고 지속적인 추진을 위하여 주거복지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22조에서는 도지사는 주민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주거복지기금을 설치하여야 하며 기금은 도 보통세의 1,000분의 2 이내, 기금운용 수익금 등으로 조성하고 기금은 임대주택 공급 및 자금 지원, 주거환경 개선 지원, 주택에너지 효율 개선,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주거비 지원 등의 용도로 사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임채호 오세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민호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조민호 경기도 주거 기본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거기본법의 시행에 따라서 도지사에게 위임된 사항에 기초하여 주거복지정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 되겠습니다.

안 제5조 주거종합계획 수립에서 도지사는 10년 단위의 경기도 주거종합계획을 수립하되 5년마다 주거종합계획의 타당성을 재검토하고 종합계획 상에는 임대주택의 공급에 관한 사항,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사항, 그리고 주거환경 정비 및 노후주택 개량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도록 정한 것은 수요자 중심의 주거복지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중장기적인 목표를 설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적절한 조치라고 판단이 됩니다.

안 제6조 연도별 주거종합계획 부분에서는 도지사가 연도별로 주거종합계획을 수립하여 도의 주요정책과 연계하여 시행하도록 정한 것으로서 다양한 분야에서 주거복지를 실현하기 위한 타당한 조항으로 판단이 됩니다.

안 제8조에서는 도지사가 10년 단위 주거종합계획 및 연도별 주거종합계획의 수립ㆍ변경 시 도의회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정한 것은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안 제9조는 도지사가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주거종합계획의 수립 및 변경, 그리고 도지사가 제출하는 주택정책 및 주거복지 등과 관련된 조례의 제정, 개정에 관한 주요사항 등을 심의하도록 정한 것으로서 주거복지를 전담하는 위원회를 신설하여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며 안 제19조 주거복지 전달체계 부문에서는 도지사는 주거복지 전달체계를 구축하고 민간 및 공공부문의 전달체계를 연계하도록 정한 것은 도민이 주거복지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수요자 중심의 주거복지를 시행하기 위한 적절한 조항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안 제20조 주거복지센터 설치 등의 부분에서 도지사가 주거복지 관련 정보제공 및 상담, 주거복지 전문가 양성 및 주민 교육 등을 전담할 수 있는 주거복지지원센터를 설치하되 주거복지 업무를 수행하는 데 적합한 전문성과 조직 인력을 갖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정한 것은 주거복지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주거복지 관련 전문지식 및 경험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며 안 제22조에서 도지사는 주거복지기금을 도의 출연금, 기금운용 수익금 등의 재원으로 조성하고 임대주택 공급 및 자금 지원 등에 관한 사항, 주택 개보수 등 주거환경 개선 지원비용으로 운용하도록 정한 것은 기존의 주거복지 조례에 따라 운영되었던 사항으로서 경기도의 주거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한 바람직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종합적으로 볼 때 이번 조례안은 주거기본법에 근거해서 주거종합계획, 주거 실태조사, 주거복지센터 설치 등을 규정하고 주거복지기금을 조성하여 임대주택 공급 및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주거비 지원을 운영하도록 정함으로써 수요자 중심의 주거복지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적절한 조례라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주거 기본 조례안)


○ 위원장대리 임채호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오세영 의원님께서는 답변을 위해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 시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부분들은 집행부의 도움을 받으시거나 집행부에서 직접 답변을 하셔도 좋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오세영 의원님은 자리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결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76조제2항에 따라 도지사를 대신하여 김철중 주택정책과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철중 주택정책과장은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정책과장 김철중 주택정책과장 김철중입니다. 주거기본법 시행에 따라서 도지사에게 위임된 사항을 체계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조례 제정이 필요했던 사항인데 오세영 위원장님께서 이렇게 제출해 주셔서 저희는 감사하게 생각하고 의견은 동의합니다.

○ 위원장대리 임채호 김철중 주택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더 이상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고 집행부에서도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주거 기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주거 기본 조례안


3. 경기도 주거복지 조례 폐지조례안(오세영 의원 대표발의)(오세영ㆍ정윤경ㆍ임채호ㆍ양근서ㆍ김철인ㆍ정진선ㆍ안승남ㆍ김보라ㆍ남종섭ㆍ진용복ㆍ김규창ㆍ조광명ㆍ배수문ㆍ이필구ㆍ송영만ㆍ김성태ㆍ박승원ㆍ윤광신ㆍ박동현ㆍ류재구ㆍ염종현 의원 발의)

(11시26분)

○ 위원장대리 임채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주거복지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이신 오세영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영 의원님.

○ 오세영 의원 존경하는 임채호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소속 용인 출신 오세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하여 21명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주거복지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주거기본법에서 도 조례에 위임된 사항과 경기도의 주거정책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경기도 주거 기본 조례안을 제정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함에 따라 현행 경기도 주거복지 조례를 폐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임채호 오세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주거복지 조례 폐지조례안)


이게 폐지조례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 조재욱 위원 검토보고 안 해요? 폐지하는 거기 때문에?

○ 위원장대리 임채호 유인물 참고하시고요.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오세영 의원님께서는 답변을 위해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 시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부분은 집행부의 도움을 받으시거나 집행부에서 직접 답변을 하셔도 좋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결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76조제2항에 따라 도지사를 대신하여 김철중 주택정책과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철중 주택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정책과장 김철중 주택정책과장 김철중입니다. 동의합니다.

○ 위원장대리 임채호 김철중 주택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더 이상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고 집행부에서도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주거복지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주거복지 조례 폐지조례안


(임채호 위원장대리, 오세영 위원장과 사회교대)


4. 경기도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동현 의원 대표발의)(박동현ㆍ김규창ㆍ오세영ㆍ염종현ㆍ양근서ㆍ조재욱ㆍ정윤경ㆍ이정훈ㆍ조광명ㆍ김철인ㆍ서진웅ㆍ오완석ㆍ박용수ㆍ남종섭ㆍ박근철ㆍ류재구ㆍ배수문ㆍ김미리ㆍ김주성ㆍ조광주ㆍ김보라ㆍ박창순ㆍ안승남ㆍ진용복ㆍ조광희ㆍ김준현ㆍ이상희ㆍ최종환ㆍ김상돈ㆍ김종석ㆍ최재백ㆍ임채호ㆍ송영만ㆍ박재만ㆍ정기열ㆍ문경희ㆍ김원기ㆍ고윤석ㆍ김진경ㆍ나득수ㆍ서영석ㆍ송한준ㆍ장현국ㆍ안혜영 의원 발의)

(11시29분)

○ 위원장 오세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이신 박동현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동현 의원 존경하는 오세영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소속 수원 출신 박동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하여 44명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기존의 주택법이 주거기본법 등으로 분법됨에 따라 주택법의 개정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의 주택종합계획의 수립과 안 제12조의 우수감리자 선정 조항을 삭제하고 안 제15조에서 도지사는 영 82조의2에 따라 공동주택 관리의 활성화를 위하여 매년 공동주택 단지 관리 실태를 평가하여 모범적으로 관리된 단지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관련조항인 안 제18조부터 제22조까지는 주택법 개정에 따라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등이 주거기본법에 따른 주거정책심의위원회로 이관됨에 따라 이를 삭제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오세영 박동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민호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조민호 수석전문위원 조민호입니다. 경기도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기존의 주택법 개정에 따라 관련조문을 정비하는 것으로서 안 제4조 주택종합계획의 수립, 안 제18조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또 안 제19조 구성, 안 제20조 위원장의 직무, 안 제21조 회의소집 및 의결정족수, 안 제22조 실무위원회의 구성 등은 주택법 개정에 따라 주택종합계획 및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관련규정이 삭제되었기에 이를 삭제하는 것이고 안 제11조는 관계규칙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2015년 12월 29일 개정됨에 따라 조문 이동사항을 반영한 것이 되겠습니다.

안 제12조 우수감리자 선정 부분을 삭제한 것은 경기도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2조의 조문과 중복되어 있으므로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며 안 제15조 모범관리단지 선정 부분은 주택법 시행령 제82조의2제3항에 따라서 공동주택 모범 관리단지와 공동주택 우수관리단지의 선정 등에 필요한 사항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도지사가 모범관리단지 선정을 위한 평가방법, 평가반 구성 등을 규정한 내용은 부적절하므로 금번에 삭제하는 것은 적절한 조치로 판단이 됩니다.

종합적으로 볼 때 이번 조례안은 주택법 개정사항을 반영한 것으로서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오세영 조민호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박동현 의원님께서는 답변을 위해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 시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부분들은 집행부의 도움을 받으시거나 집행부에서 직접 답변을 하셔도 좋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박동현 의원님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결과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76조제2항에 따라 도지사를 대신하여 최기용 공동주택과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기용 공동주택과장은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동주택과장 최기용 공동주택과장 최기용입니다. 주거기본법 시행에 따라서 주택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개정안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 위원장 오세영 최기용 공동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더 이상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고 집행부에서도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경기도 기업형임대주택 통합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임채호 의원 대표발의)(임채호ㆍ최종환ㆍ이정훈ㆍ조재욱ㆍ김주성ㆍ조광주ㆍ김호겸ㆍ김보라ㆍ박창순ㆍ안승남ㆍ진용복ㆍ조광희ㆍ김준현ㆍ최재백ㆍ김영협ㆍ이상희ㆍ김상돈ㆍ김종석ㆍ송영만ㆍ박재만ㆍ서형열ㆍ문경희ㆍ조광명ㆍ김원기ㆍ서진웅ㆍ고윤석ㆍ김진경ㆍ나득수ㆍ정윤경ㆍ서영석ㆍ송한준ㆍ오세영ㆍ염종현ㆍ박용수ㆍ양근서ㆍ장현국ㆍ박근철ㆍ최호ㆍ안혜영 의원 발의)

(11시35분)

○ 위원장 오세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기업형임대주택 통합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이신 임채호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채호 의원 존경하는 오세영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소속 안양 출신 임채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하여 39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기업형임대주택 통합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의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경기도 기업형임대주택 통합심의위원회를 원활하고 투명하게 운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는 도지사가 도시계획ㆍ건축ㆍ환경ㆍ교통ㆍ재해 등 지구계획 승인과 관련된 사항을 검토 및 심의하기 위하여 경기도 기업형임대주택 통합심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 도지사는 택지개발 및 주택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 중 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국가교통위원회의 위원 중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등에 대하여 24명 이내의 통합심의위원회 위원을 구성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 도지사는 위촉직 위원들에게 심의안건 및 심의에 필요한 자료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경우 사전검토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14조에서 위원회는 상정안건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미리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오세영 임채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민호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조민호 수석전문위원 조민호입니다. 경기도 기업형임대주택 통합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기업형임대주택사업의 신속하고 능률적 추진을 도모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그리고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등 각각의 개별법에 따른 심의위원회를 통합하여 종합적으로 심의하도록 구성된 경기도 기업형임대주택 통합심의위원회를 원활하고 투명하게 운영하기 위한 것이 되겠습니다.

안 제3조는 도지사가 도시계획ㆍ건축ㆍ환경ㆍ교통ㆍ재해 등 지구계획 승인과 관련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 시군 관리계획 그리고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광역교통개선대책 등을 통합하여 심의할 수 있도록 경기도 기업형임대주택 통합심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정한 것이고 안 제4조 통합심의위원회 구성 부분에서는 통합심의위원회는 도시계획ㆍ건축ㆍ교통ㆍ환경ㆍ재해 분야 등의 전문가로서 택지개발 및 주택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에 따른 국가교통위원회 위원 중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등 위촉직 위원과 업무 담당 실국의 4급 이상 공무원 등의 당연직 위원을 임명하도록 정한 것으로서 이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32조를 따른 것으로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안 제7조 심의안건 등의 사전검토 부분에서 도지사는 위촉직 위원들에게 심의안건 및 심의에 필요한 자료에 대한 사전검토를 요청할 수 있도록 정한 것은 심도 있는 사전검토를 통해 위원회를 내실 있게 운영하기 위한 것이고 안 제14조 현지조사 부분에서는 위원회는 상정안건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미리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정한 것은 현지상황을 세밀하게 살펴봄으로써 안건을 보다 정확하게 심의하도록 하기 위한 적절한 조항으로 판단이 됩니다.

종합적으로 볼 때 이번 제정안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상의 기업형임대주택 통합심의위원회 설치근거에 따라서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한 것으로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기업형임대주택 통합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


○ 위원장 오세영 조민호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임채호 의원님께서는 답변을 위해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 시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부분들은 집행부의 도움을 받으시거나 집행부에서 직접 답변을 하셔도 좋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임채호 의원님은 자리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결과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76조제2항에 따라 도지사를 대신하여 김철중 주택정책과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철중 주택과장은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정책과장 김철중 주택정책과장 김철중입니다. 조례 제정에 동의합니다. 아울러 위원회가 운영되면, 비용추계서가 첨부돼 있는데요. 저희가 추경에 위원회 운영수당을 올리게 됩니다.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오세영 김철중 주택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고 집행부에서도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기업형임대주택 통합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기업형임대주택 통합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


6. 경기도 택지ㆍ공공주택지구 입주지원 협의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안(조광명 의원 대표발의)(조광명ㆍ양근서ㆍ조광주ㆍ정기열ㆍ김현삼ㆍ배수문ㆍ정윤경ㆍ임채호ㆍ최종환ㆍ김준연ㆍ서진웅ㆍ안혜영ㆍ고윤석ㆍ김호겸ㆍ송순택 의원 발의)

(11시42분)

○ 위원장 오세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택지ㆍ공공주택지구 입주지원 협의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이신 조광명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광명 의원 존경하는 오세영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소속 동탄 출신 조광명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하여 15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택지ㆍ공공주택지구 입주지원 협의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의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경기도 내 조성 중인 택지ㆍ공공주택지구의 입주 초기의 불편사항을 해소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에서 도지사는 도내 택지지구 등의 현지여건, 추진상황 등을 고려하여 입주지원 협의회의 운영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도지사는 도내 조성 중인 택지지구 등의 입주 초기 불편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지구별로 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협의회는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 사업시행자, 도 관계공무원, 시군 관계공무원 등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협의회 운영기간은 택지지구 등의 공동주택 최초 입주로부터 입주 후 3년까지로 하였으나 도지사가 실시계획ㆍ지구계획 등을 승인한 택지지구 등의 경우에는 입주 대비 사전검점을 위해 공동주택 최초 입주 1년 전부터 협의회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 협의회는 교통시설의 이용, 공간시설의 이용, 공급시설의 이용, 공공시설의 이용 등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도록 하였고 안 제8조에서는 도지사는 협의회에서 제기된 요구사항을 시책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사업시행자 및 관계기관은 협의회 등에서 제기된 요구사항 등을 해결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오세영 조광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민호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조민호 수석전문위원 조민호입니다. 경기도 택지ㆍ공공주택지구 입주지원 협의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택지개발사업 및 공공주택사업으로 조성 중인 지역에 대해서 입주지원 협의회를 구성하여 입주 전후에 발생할 수 있는 생활불편 사항을 해결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 되겠습니다.

안 제4조 운영계획 수립 조항에서는 도지사가 입주지원 협의회의 운영계획을 수립하도록 정한 것으로서 현재 운영 중인 협의회를 제도화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바람직한 조치로 판단이 됩니다.

안 제5조 입주지원 협의회 구성ㆍ운영 부분에서는 도지사가 지구별로 입주지원 협의회를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 사업시행자, 도 관계공무원 그리고 시군 관계공무원 등으로 구성하도록 정한 것은 해당 지역의 불편사항을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로 판단이 됩니다.

또한 협의회 운영기간을 공동주택 최초 입주일로부터 입주 후 3년으로 정한 것은 주민의 불편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최적의 기간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만 도지사가 실시계획 및 지구계획 승인한 택지지구 등의 경우에는 공동주택 최초 입주 1년 전부터 협의회를 운영하도록 정한 것은 입주 전에 도출된 생활불편 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서 적절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안 제6조 협의회 기능 부분에서 협의회의 협의내용을 도로ㆍ철도ㆍ주차장 등 교통시설의 이용에 관한 사항, 그리고 공원ㆍ광장ㆍ녹지 등 공간시설의 이용에 관한 사항, 수도ㆍ전기ㆍ가스 등 공급시설의 이용에 관한 사항 등으로 정한 것은 주로 입주민이 쉽게 느낄 수 있는 주민불편 사항을 협의하도록 한 것으로서 적합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안 제8조 협의사항 처리 부분에서는 도지사는 사업시행자 및 관계기관은 협의회 등에서 제기된 요구사항 등의 해결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도록 정한 것은 협의회에서 논의된 주민불편 사항에 대한 해소방안을 적극 강구하도록 하기 위한 당연한 조치로 판단이 됩니다.

종합적으로 볼 때 이번 제정안은 입주지원 협의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해서 입주 중이거나 입주예정인 공동주택의 주민생활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로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택지ㆍ공공주택지구 입주지원 협의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안)


○ 위원장 오세영 조민호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조광명 의원님께서는 답변을 위해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 시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부분들은 집행부의 도움을 받으시거나 집행부에서 직접 답변을 하셔도 좋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조광명 의원님은 자리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결과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76조제2항에 따라 도지사를 대신하여 정의돌 공공택지과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의돌 공공택지과장은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공택지과장 정의돌 공공택지과장 정의돌입니다. 조례에 동의합니다.

○ 위원장 오세영 정의돌 공공택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더 이상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고 집행부에서도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택지ㆍ공공주택지구 입주지원 협의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택지ㆍ공공주택지구 입주지원 협의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안


7. 경기도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천동현 의원 대표발의)(천동현ㆍ김규창ㆍ한길룡ㆍ최중성ㆍ이재석ㆍ임동본ㆍ김승남ㆍ박순자ㆍ공영애ㆍ조창희ㆍ원대식ㆍ염동식ㆍ한이석ㆍ장동길ㆍ방성환ㆍ임채호ㆍ정윤경ㆍ양근서ㆍ홍석우ㆍ이동화ㆍ박광서ㆍ지미연ㆍ명상욱ㆍ김윤진ㆍ이영희ㆍ이순희ㆍ권미나ㆍ국은주ㆍ조재욱ㆍ정진선ㆍ이정훈 의원 발의)

(11시49분)

○ 위원장 오세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이신 천동현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천동현 의원 존경하는 오세영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누리당 소속 안성 출신 천동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하여 31명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의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라 석면을 안전하게 관리하여 석면의 위해성으로부터 도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에서 도지사는 석면관리 기본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부문별 또는 지역별 세부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시행계획에는 석면관리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석면철거계획에 관한 사항, 석면과 관련된 사업의 재원조달 방법 등에 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 도지사는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석면의 이용ㆍ관리 등의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실태조사의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도지사는 자연발생석면 분포지역 중 환경부장관이 자연발생석면관리지역으로 지정ㆍ고시하지 아니한 지역에서 개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석면피해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도지사는 슬레이트시설물의 지붕재 또는 벽체에 대한 해체ㆍ제거ㆍ수집 등에 드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오세영 천동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민호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조민호 수석전문위원 조민호입니다. 경기도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석면안전관리법에 근거하여 석면의 안전관리를 통해 도민의 건강피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 되겠습니다.

먼저 안 제5조 시행계획 수립 부분에서 도지사가 석면안전관리법 제5조에 따른 석면관리 기본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동 시행계획상에 석면관리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석면철거계획에 관한 사항, 석면과 관련된 사업의 재원 조달방안 등을 포함하도록 정한 것으로서 석면관리에 대한 체계적인 정책 수립과 효율적인 석면철거사업을 실행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안 제6조 실태조사 부분에서 도지사가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석면의 이용ㆍ관리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정한 것은 체계적인 석면관리를 위한 합리적인 조치로 판단이 됩니다.

안 제7조 관리지역 외의 관리 부분에서는 자연발생석면 분포지역이지만 환경부장관이 관리지역으로 지정ㆍ고시하지 않은 지역에서 개발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석면의 비산방지계획서 제출, 석면의 비산방지시설 설치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정한 것은 석면안전관리법 제20조에 근거한 석면피해 예방을 위한 적절한 조치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제9조 슬레이트시설물의 해체 등 지원 부분에서 도지사가 슬레이트시설물의 해체ㆍ제거 및 처리 등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 것은 석면의 위해성으로부터 도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바람직한 조치로 판단이 됩니다.

종합적으로 볼 때 이번 조례안은 석면으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기존의 슬레이트시설물의 해체ㆍ철거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도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안전한 환경을 기대할 수 있으며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위원장 오세영 조민호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천동현 의원님께서는 답변을 위해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 시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부분들은 집행부의 도움을 받으시거나 집행부에서 직접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천동현 의원님 자리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결과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76조제2항에 따라 도지사를 대신하여 김건 환경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건 환경국장은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국장 김건 경기도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석면안전관리법에 근거하여 석면의 안전관리를 통해 도민의 건강 피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저희 집행부도 동의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세영 김건 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더 이상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고 집행부에서도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8. 경기도 석면슬레이트의 철거 및 처리 등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천동현 의원 대표발의)(천동현ㆍ이정훈ㆍ김규창ㆍ한길룡ㆍ최중성ㆍ이재석ㆍ임동본ㆍ김승남ㆍ공영애ㆍ조창희ㆍ박순자ㆍ장동길ㆍ오구환ㆍ김정영ㆍ권태진ㆍ홍석우ㆍ이동화ㆍ박광서ㆍ지미연ㆍ명상욱ㆍ김윤진ㆍ이영희ㆍ이순희ㆍ권미나ㆍ국은주ㆍ조재욱ㆍ정진선ㆍ방성환ㆍ임채호ㆍ양근서ㆍ정윤경 의원 발의)

(11시55분)

○ 위원장 오세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경기도 석면슬레이트의 철거 및 처리 등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이신 천동현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천동현 의원 존경하는 오세영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누리당 소속 안성 출신 천동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하여 31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석면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등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석면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도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석면안전관리법에 근거하여 경기도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폐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오세영 천동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석면슬레이트의 철거 및 처리 등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천동현 의원님께서는 답변을 위해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 시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부분들은 집행부의 도움을 받으시거나 집행부에서 직접 답변을 하셔도 좋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천동현 의원님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결과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76조제2항에 따라 도지사를 대신하여 김건 환경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건 환경국장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국장 김건 본 폐지조례안은 석면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도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석면안전관리법에 의거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따라 이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으로 저희 집행부도 동의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오세영 김건 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고 집행부에서도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경기도 석면슬레이트의 철거 및 처리 등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석면슬레이트의 철거 및 처리 등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9. 경기도 수질보전활동 지원 조례안(의안번호 1061)(김규창 의원 대표발의)(김규창ㆍ김철인ㆍ이정훈ㆍ정진선ㆍ조재욱ㆍ국은주ㆍ권미나ㆍ이영희ㆍ김윤진ㆍ명상욱ㆍ지미연ㆍ박광서ㆍ김광철ㆍ정윤경ㆍ김시용ㆍ민병숙ㆍ최춘식ㆍ권태진ㆍ김정영ㆍ오구환ㆍ장동길ㆍ한이석ㆍ원대식ㆍ염동식ㆍ조창희ㆍ박순자ㆍ공영애ㆍ김승남ㆍ임동본ㆍ이동화ㆍ천동현ㆍ윤영창ㆍ원욱희ㆍ최호ㆍ최지용ㆍ박재순ㆍ이현호ㆍ임두순ㆍ김길섭ㆍ고오환ㆍ방성환ㆍ홍석우ㆍ이재석ㆍ최중성ㆍ한길룡 의원 발의)

10. 경기도 하천살리기운동 지원 조례안(의안번호 873)(김상돈 의원 대표발의)(김상돈ㆍ송영만ㆍ윤광신ㆍ윤영창ㆍ박용수ㆍ민경선ㆍ김지환ㆍ권영천ㆍ최재백ㆍ김종석ㆍ오완석ㆍ조재훈ㆍ배수문ㆍ송한준ㆍ안승남ㆍ김달수ㆍ장동일ㆍ권미나ㆍ김준현ㆍ양근서ㆍ김경자ㆍ김호겸ㆍ김영협ㆍ박창순ㆍ나득수ㆍ김보라ㆍ송순택ㆍ조광희ㆍ최종환ㆍ진용복ㆍ이정애ㆍ윤재우ㆍ조승현ㆍ박옥분ㆍ박근철ㆍ김치백ㆍ이영희ㆍ문경희 의원 발의)

(11시58분)

○ 위원장 오세영 다음은 김규창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사일정 제9항 경기도 수질보전활동 지원 조례안과 김상돈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사일정 제10항 경기도 하천살리기운동 지원 조례안은 그 제정 취지와 조례내용에 있어 상당부분이 유사하므로 일괄상정합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규창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규창 의원 존경하는 오세영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누리당 소속 여주 출신 김규창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하여 45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수질보전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의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민간단체의 수질감시와 보전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한강수계 상수원 및 경기도 내 주요 하천의 수질을 보전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에서 도지사는 수질보전활동 지원 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하고 지원계획에는 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 수질보전활동 지원을 위한 재원 조달 등에 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 도지사는 수질보전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민간단체의 수질보전활동, 오염물질 배출 감시 및 모니터링 활동, 교육ㆍ홍보 및 각종 캠페인 등의 사업에 대하여 민간단체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도지사는 수질보전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경기도 수질보전활동지원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14조에서 도지사는 지원사업 등에 대하여 매년 성과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15조에서 도지사는 수질보전활동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민간단체 또는 개인 등에 포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오세영 김규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상돈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상돈 의원 존경하는 오세영 위원장님, 도시환경위원회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의왕 출신 김상돈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하천살리기운동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천살리기운동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하천의 역사, 문화, 생태환경을 계승ㆍ발전시키고 생명력 있는 생태하천으로 적정하게 관리ㆍ보존함으로써 쾌적하고 깨끗한 생태환경 조성과 건강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주요 제정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 하천살리기운동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도록 하는 등 경기도의 책무를 규정하고 안 제3조에 매년 하천살리기운동의 지원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 제4조에 하천살리기운동의 지원을 위하여 도민, 민간단체, 기업, 대학 등의 활동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5조부터 제13조까지의 하천살리기운동의 지원을 위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기도 하천살리기운동 지원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5조에 하천살리기운동의 지원에 기여한 공적이 큰 기관, 단체 또는 개인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도록 하고 마지막으로 안 제16조에 하천살리기운동의 지원사업과 관련한 사무를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 밖에 보다 상세한 제정 사안에 대해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길 바라며 본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오세영 김상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민호 수석전문위원은 2개의 조례안에 대하여 각각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조민호 수석전문위원 조민호입니다. 먼저 경기도 수질보전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한강수계 상수원과 경기도 내 주요 하천에 대한 민간단체의 수질 감시와 보전활동 지원에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 되겠습니다.

먼저 안 제5조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등의 조항에서 도지사가 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 그리고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등 수질보전활동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도록 정한 것은 민간단체의 수질감시와 보전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것이고 안 제6조 지원사업 등의 부분에서 도지사가 민간단체의 수질보전활동, 오염물질 배출 감시 및 모니터링 활동, 그리고 교육ㆍ홍보 및 각종 캠페인 그리고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 등의 사업에 대해 민간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정한 것은 상수원 및 주요 하천의 수질보전을 위해 민간단체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타당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안 제7조부터 13조까지는 수질보전활동지원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서 특별한 문제는 없으며 안 제14조에서 도지사가 지원사업에 대해서 매년 성과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정한 것은 지원사업의 효과 및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고 안 제15조 포상 부분에서 도지사가 수질보전활동에 기여한 민간단체 또는 개인 등에게는 포상할 수 있도록 정한 것은 민간단체의 수질 감시와 보전활동에 대해서 보다 많은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바람직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종합적으로 볼 때 이번 조례안은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마련한 것으로서 법률상의 문제점은 없으며 민간단체 지원사업을 통해 상수원 및 주요 하천의 수질보전을 도모하기 위한 적정한 조례라고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경기도 하천살리기운동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하천살리기 종합계획의 수립, 지원사업, 지원위원회 설치 등 하천 살리기운동 지원에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 되겠습니다.

먼저 안 제3조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부분에서 도지사가 하천살리기운동의 지원을 위하여 종합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하고 종합계획의 목표와 방향, 시책 개발, 지역공동체 활성화, 하천 네트워크 구축, 지원사업,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등을 종합계획에 포함하도록 정한 것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필요한 지원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하기 위함이고 안 제4조에서 도지사가 도민ㆍ민간단체의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ㆍ정화활동이나 훼손ㆍ감시활동 그리고 기업ㆍ대학ㆍ민간단체 등에서 실시하는 수질 및 수생태계에 관한 연구ㆍ조사활동 등을 수행하는 기관이나 단체에게 사업비 또는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정한 것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다만 지원사업의 대상범위가 다소 넓어 보여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그리고 안 제5조부터 제13조까지는 하천살리기운동 지원위원회 설치,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서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안 제6조제2항에서 위원장을 행정2부지사로 규정하는 것보다는 전문성과 자율성을 고려해서 당연직 및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며 안 제11조에서는 간사를 하천과장으로 정하였으나 조례의 집행주체가 수자원본부인 점을 감안할 때 하천 수질보전업무를 담당하는 과장 또는 팀장으로 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리고 안 제15조 포상에서 도지사가 하천살리기운동에 기여한 기관 및 단체 또는 개인 등에게 포상할 수 있도록 정한 것은 하천살리기운동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바람직한 조치로 판단이 됩니다.

종합적으로 볼 때 이번 조례안은 하천살리기운동의 지원에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도민 및 민간단체 등의 수질보호 활동을 활성화하려는 취지는 긍정적으로 보이나 적용대상 하천의 범위를 보다 구체화할 필요가 있고 지원사업의 대상과 범위, 또 위원회 구성 등에 대하여는 일부 보완이 필요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수질보전활동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경기도 하천살리기운동 지원 조례안)


○ 위원장 오세영 조민호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김규창 의원님, 김상돈 의원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 답변 시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부분들은 집행부의 도움을 받으시거나 집행부에서 직접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정훈 위원 하남 출신의 이정훈입니다. 집행부 과장님. (김규창 의원을 향하여) 앉아 계세요, 앉아 계시라고.

지금 하천살리기운동 지원 조례 있지 않습니까? 지금 검토보고서에도 나왔듯이 업무, 간사 및 서기 있잖아요? 안 제11조. 이거는 수자원본부에서 하는 부분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도 변경이 가능한 건가요?

○ 수질정책과장 복승규 수질정책과장 복승규입니다.

○ 이정훈 위원 “간사를 하천과장으로 정하였으나” 이게 관장하는 부서가 수자원본부라고 돼 있는데 그러면 이거 간사ㆍ서기를 번경해야 될 거 아닙니까?

○ 수질정책과장 복승규 네, 그렇습니다.

○ 이정훈 위원 이것도 그러면 수정해야 되는 사항인 거네요?

○ 수질정책과장 복승규 네.

○ 이정훈 위원 확실하게 답변해 주세요. 수정해야 되는 겁니까, 말아야 되는 겁니까?

○ 수질정책과장 복승규 수질을 개선하기 위한 하천정화활동이기 때문에요, 하천정화활동 업무는 수자원본부의 수질정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 이정훈 위원 그러면 그거 변경해야 되는 거네요?

○ 수질정책과장 복승규 네, 그렇습니다.

○ 이정훈 위원 수정발의해야 되는 거네요?

○ 수질정책과장 복승규 네, 그렇습니다.

○ 이정훈 위원 그리고 또 위원회 구성 부분에 대한 것도 지금 제2부지사로 돼 있는 것 같은데, 위원장을요. 그것 또한 일부 수정할 필요가 있는 건가요?

○ 수질정책과장 복승규 네, 위원님 일단…….

○ 이정훈 위원 전문성이 있는 사람이 위원장으로 해야 되는 건지, 위원회가 구성돼서 그 일부분의 위원장, 그 부분의 위원장을 해야 되는 건지. 전체적인 회의가 원활하게 돌아가려면 부지사님이 참석하기가 쉽지가 않을 거 아닙니까?

○ 수질정책과장 복승규 네, 그렇습니다.

○ 이정훈 위원 그러니까 그 위원회 중에 전문성을 갖고 있는 분이 거기서 투표해서 위원장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지.

○ 수질정책과장 복승규 네, 위원님 말씀이 옳습니다.

○ 이정훈 위원 그것 또한 마찬가지로 수정발의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 수질정책과장 복승규 네, 그렇습니다.

○ 이정훈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민간단체 지원법에 보면 상시 구성원이 100인 이상으로 돼 있어요?

○ 수질정책과장 복승규 네.

○ 이정훈 위원 이게 비영리단체에게 너무 과하지 않나.

○ 수질정책과장 복승규 위원님, 제가 말씀을 올릴까요, 그 부분? 100인 이상인 경우.

○ 이정훈 위원 그러니까 비영리단체를 하는 조건이, 단체를 만드는 조건이 100인 이상으로 돼 있잖아요.

○ 수질정책과장 복승규 네, 그렇습니다.

○ 이정훈 위원 이게 너무 광범위하지 않냐 이거지. 이걸 좀 줄일 필요가 있지 않냐 이거죠. 100인을 어떻게 만들 거예요?

○ 수질정책과장 복승규 그건 법적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 이정훈 위원 법적으로 돼 있어요? 조례에 있는 게 아니고 법적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까?

○ 수질정책과장 복승규 네, 법적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 이정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거 검토의견에 준해서 수정발의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세영 이정훈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염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염종현 위원 우리 김규창 의원님과 김상돈 의원님 조례 발의 감사드리고요. 김상돈 의원님 처음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조례 발의해 주신 것 같은데 감사드립니다. 두 번째신가? 우리 과장님 잠깐 좀 나와 주시겠어요? 좀 여쭤볼게요. 위원님들 사전에 말씀드리고 그러셨겠지만 두 조례가 내용적으로 동일한 부분이 상당히 많긴 한데요. 저희가 수질보전활동을 지금 하고 있죠, 각 지역에서?

○ 수질정책과장 복승규 네, 하고 있습니다.

○ 염종현 위원 금년에 저희가 지원 예산규모가 어느 정도 됐습니까?

○ 수질정책과장 복승규 저희가 환경보전기금으로 지원해 주고 있는 것이 1억 7,600만 원이고요, 그리고 우리 도비로 지원하고 있는 것이 2억 8,000만 원.

○ 염종현 위원 그러니까 2016년도 예산이 2억 8,000이란 건가요?

○ 수질정책과장 복승규 그렇습니다.

○ 염종현 위원 그러면 최근 3년 동안의 예산이 유사했습니까, 2억 8,000 정도? 아니면 그 등락폭이 좀 심했나요?

○ 수질정책과장 복승규 금년도가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 주셔 가지고 조금 늘었습니다.

○ 염종현 위원 평균은 그것보다 좀 밑돌았다는 얘기죠?

○ 수질정책과장 복승규 그렇습니다.

○ 염종현 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그 예산이 반영이 될 때 집행부에서 예산을 세워서 올라왔던 건 규모가 어느 정도였습니까? 없었나요?

○ 수질정책과장 복승규 아니, 있었습니다.

○ 염종현 위원 어느 정도였죠?

○ 수질정책과장 복승규 기금으로 하는 것이…….

○ 염종현 위원 아니, 우리 도 기금 말고.

○ 수질정책과장 복승규 기금 말고는 1억 4,000하고 1억 2,000이니까 2억 6,000 정도가 됐었습니다.

○ 염종현 위원 집행부에서 세운 게?

○ 수질정책과장 복승규 네.

○ 염종현 위원 그러면 상임위에서 증액이 한 2,000 정도였었다는 겁니까?

○ 수질정책과장 복승규 올해는 좀 더 많이 됐습니다.

○ 염종현 위원 그러니까 토털 2억 8,000이라고 얘기를 하셨기에 여쭤보는 거예요.

○ 수질정책과장 복승규 네. 그러니까 금년도에는 1억…….

○ 염종현 위원 실링을 가지고 예산심의에 올라왔던 게 얼마였냐는 얘기예요?

○ 수질정책과장 복승규 작년 경우에는 6,000만 원이 올라왔었고요.

○ 염종현 위원 네, 금년에는?

○ 수질정책과장 복승규 금년에는 위원님들께서 증액을 해 주셔 가지고…….

○ 염종현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를 이해 못 하시나요?

○ 수질정책과장 복승규 1억 4,000이 증액됐습니다.

○ 염종현 위원 그러니까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 수질정책과장 복승규 7,000만 원 증액됐습니다, 도비는.

○ 염종현 위원 그러니까 이게 어떻든 저희가 관련규정, 조례에 근거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했던 내용이었죠?

○ 수질정책과장 복승규 그렇습니다.

○ 염종현 위원 그것을 우리가 종합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체계적으로 지원해 주자 이게 골자 아닙니까?

○ 수질정책과장 복승규 네, 그렇습니다.

○ 염종현 위원 그렇죠. 그렇게 됐을 때 저희가 향후 선정방법은 예측되는 게 어떻게 돼요? 공모방식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 수질정책과장 복승규 지금 모든 민간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은 공모방식을 택하도록 돼 있습니다.

○ 염종현 위원 그렇겠죠. 그런데 지금 운영비 지원에는 조례에 근거를 하면 큰 문제가 없습니까? 지방재정법상.

○ 수질정책과장 복승규 법적으로 운영비는 어디까지 포함되는 건지는 제가 그거 파악 못 했는데요.

○ 염종현 위원 여기 조례 내용에는 사업비 운영비가 포함이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조례에 근거를, 상위법과 충돌부분이 좀 있을 수가 있어서 조례에 근거를 하면 운영비 지원도 확실히 가능한 건지를 한 번 여쭤보는 거예요.

○ 수질정책과장 복승규 가능한 걸로 지금 현재 돼 있습니다.

○ 염종현 위원 아니, 확실히 답변을 하세요.

○ 수질정책과장 복승규 맞습니다. 운영비도 지원 가능한 걸로.

○ 염종현 위원 가능한 거죠, 조례에 근거를 하면?

○ 수질정책과장 복승규 네.

○ 염종현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은 확실히 해 두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하여튼 확인하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희가 지원을 해 주려고 그러면 조례 취지에 맞게 제대로 진행이 돼야지 조례가 만들어진 이후에 다른 문제가 발생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위원회를 저희가 구성을 하게 돼 있는데 위원회를 구성할 때 저희 도의원님들이 반드시 들어갈 수 있도록 그것 참고 좀 해 주시고.

○ 수질정책과장 복승규 네, 그건 포함돼 있습니다.

○ 염종현 위원 그렇게 해 주시겠죠?

○ 수질정책과장 복승규 네.

○ 염종현 위원 하여튼 확인 차원에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린 거다 보니까 문제가 그럼 이제 전혀, 이 조례가 상위법 충돌부분은 전혀 없다는 게 확인된 거네요?

○ 수질정책과장 복승규 네, 없습니다.

○ 염종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세영 염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윤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윤경 위원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윤경 위원입니다. 대표발의자이신 김규창 의원님과 김상돈 의원님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에서 설명하듯이 제정의 목적과 주요내용이 유사한 경기도 수질보전활동 지원 조례안과 경기도 하천살리기운동 지원 조례안을 통합하여 위원회안으로 제출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우선 조례 제목을 경기도 하천ㆍ수질보전활동 지원 조례안으로 하고 자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오세영 정윤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사일정 변경의 건

(12시18분)

○ 위원장 오세영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위원회 대안을 말씀드릴게요. 조금 전 일괄상정한 2개 조례안은 충분한 질의와 답변이 있었고 사전에 회의를 거쳐 정윤경 위원님이 제안하신 대로 위원회안으로 제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배부해 드린 위원회 대안은 경기도 하천ㆍ수질보전활동 지원 조례안을 신설된 의사일정 제11항으로 상정하고 의사일정 제9항과 10항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하여 폐기하겠습니다.


경기도 수질보전활동 지원 조례안(의안번호 1061)

경기도 하천살리기운동 지원 조례안(의안번호 873)


위원회 대안인 의사일정 제11항을 상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1. 경기도 하천ㆍ수질보전활동 지원 조례안(대안)

(12시19분)

○ 위원장 오세영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위원회 대안인 경기도 하천ㆍ수질보전활동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앞서 본 위원회 대안과 관련하여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76조제2항에 따라 도지사를 대신하여 유한욱 수자원본부장의 의견을 들어야 되는데 유한욱 본부장께서 일정에 차질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질정책과 복승규 과장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복승규 수질정책과장은 나오셔서 위원회 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질정책과장 복승규 수질정책과장 복승규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은 법에 근거한 조례로서 도민들의 하천살리기운동 민간단체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주시는 것으로 조례가 제정이 되면 연차적으로 예산에 반영해서 업무를 잘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내용에 동의합니다.

○ 위원장 오세영 복승규 수질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과 제10항은 위원회 대안인 경기도 하천ㆍ수질보전활동 지원 조례안에 반영 폐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위원회 대안인 경기도 하천ㆍ수질보전활동 지원 조례안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경기도 수질보전활동 지원 조례안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하천ㆍ수질보전활동 지원 조례안(대안)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직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11회 정례회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1분 산회)


○ 출석위원(12명)

오세영염종현김규창김철인박동현이정훈임채호정윤경정진선조광명

조재욱천동현

○ 청가위원(1명)

양근서

○ 위원 아닌 출석의원(1명)

김상돈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조민호

○ 출석공무원

ㆍ보건환경연구원

원장 김구환수질연구부장 오조교북부지원장 윤미혜

ㆍ축산산림국

국장 김익호공원녹지과장 신광선

ㆍ도시주택실

주택정책과장 김철중공공택지과장 정의돌공동주택과장 최기용

ㆍ환경국

국장 김건환경정책과장 고광갑기후대기과장 오재영

ㆍ수자원본부

수질정책과장 복승규

○ 기록공무원

강건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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