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1회 경기도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6년 6월 22일(수)
장 소 : 특별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2015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승인의 건(계속)
- 2. 2015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계속)
- 심사된 안건
- 1. 2015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승인의 건(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2. 2015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경기도지사 제출)(계속)
(10시12분 개의)
○ 위원장 정대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기도의회 제311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결산심사 활동을 위해 애써 주시는 여러 동료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2015회계연도 경기도 결산과 예비비 지출에 대한 설명 및 질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며 위원님들의 질의시간은 5분 이내로 하여 주시고 추가질의가 있을 경우 위원님들의 질의가 모두 끝난 후 질의시간을 5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이 점 유념하셔서 심사에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금일은 실국별 심사를 모두 마친 후 2015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의결이 있을 예정이오니 바쁘시더라도 끝까지 자리에 함께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 2015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승인의 건(경기도지사 제출)(계속)
2. 2015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경기도지사 제출)(계속)
(10시13분)
○ 위원장 정대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5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5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이상 2건을 일괄 계속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실국별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농정해양위원회 소관 결산에 대하여 설명과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농정해양위원회 소관 실국에 대한 제안설명이 모두 끝난 후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최원용 농정해양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해양국장 최원용 안녕하십니까? 농정해양국장 최원용입니다. 존경하는 정대운위원장님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농정해양국 소관 2015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농정해양국 소관 2015년도 세입ㆍ세출 결산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쪽 총괄보고입니다. 세입결산총액은 2,038억 2,464만 원이고 세출예산현액은 3,366억 8,121만 원으로 예산현액의 89%인 3,003억 9,465만 원을 지출하고 348억 994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0.4%인 14억 7,662만 원입니다.
다음은 2쪽 세입결산내역입니다. 세입결산내역은 2,051억 2,050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2,038억 2,464만 원 약 99.4%를 수납하고 12억 9,585만 원을 미수납하였습니다. 미수납액은 행정소송이 진행 중인 막걸리세계화사업단 사업 취소에 따른 보조반환금 12억 8,987만 원과 2008년 행정소송 승소에 따른 소송비용 등 지난연도 수입 598만 원입니다.
2쪽부터 10쪽까지 부서별 세입ㆍ세출 결산내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주요 불용사유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농업인 육성자금 1억 원,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사업 1억 1,635만 원, 농촌체험관광 대학생 인턴사업 3,000만 원 등 주요 불용사유는 당초 계획 변경, 사업시행 기간에 사업 포기ㆍ중단, 이용객 감소 등의 사유로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12쪽 예산이용ㆍ전용ㆍ이체에 대한 보고입니다. 예산이용과 이체는 없으며 예산전용은 2015년 1월 22일 변경 시행된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수산생물 질병관리 등 4건 538만 원을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전용하여 예산집행에 탄력을 기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예비비 지출내역입니다. 예비비 지출은 총 2건 31억 6,232만 원으로 지난해 4월 우리 도 저온피해 발생에 따른 저온피해 재해대책복구비와 극심한 가뭄피해 극복을 위해 농업용수개발비 30억 8,500만 원을 예비비로 각각 긴급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이월사업은 총 27건에 348억 994만 원으로 계속비이월이 3건 108억 8,773만 원, 명시이월이 22건 235억 8,284만 원, 사고이월이 2건 3억 3,936만 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다만 전체 이월사업비 중 64%인 224억 원이 국비 미교부로 인한 자금 없는 이월이었으나 금년 4월까지 전액 교부되어 집행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 농업발전기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 농업발전기금은 579억 1,538만 원을 수납하고 477억 6,482만 원을 지출하여 2015년 말 현재 예치액은 전년 대비 101억 5,056만 원이 증가한 292억 6,093만 원입니다.
19쪽부터 43쪽까지 사업별 결산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정해양국 소관 2015년도 세입ㆍ세출 결산보고를 마치며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업에 대해서는 향후 예산편성 시 사전계획을 철저히 수립하고 예산운용에 내실을 기하는 동시에 이월사업 및 계획변경 사업의 경우에도 자금 없는 이월 사유가 없도록 농식품부, 해수부와 지속 협의해 나가는 등 적기에 사업이 추진되고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앞으로도 정대운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농정 분야에 대한 많은 깊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대운 최원용 농정해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익호 축산산림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익호 안녕하십니까? 축산산림국장 김익호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경기도 축산산림 발전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정대운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축산산림국 소관 2015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세입ㆍ세출 결산개요서를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결산개요, 세입ㆍ세출 결산내역, 주요 불용액 발생사유, 예산의 이용ㆍ전용ㆍ변경ㆍ이체현황, 이월사업비 현황, 예비비 지출내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세입ㆍ세출 결산개요입니다. 억 원 단위 미만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1,510억 원이며 세출예산 현액은 2,394억 원입니다. 세출예산 집행내역은 예산현액의 90.6%인 2,169억 원을 지출하였고 178억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7억 원입니다.
세입예산현액은 1,593억 원이며 1,528억 원을 징수결정하였고 1,510억 원을 수납하였고 17억 원은 미수납되었습니다. 미수납액을 재원별로 보면 경상적세외수입은 징수교부금수입 4억 8,193만 원, 공유재산임대료ㆍ입장료ㆍ기타 사용료수입 1,477만 원 등 총 4억 9,670만 원이며 임시적세외수입은 변상금과 위약금 413만 원, 그외수입 79만 원, 지난연도 수입 2억 1,034만 원, 부담금 1억 4,719만 원, 과징금과 이행강제금 52만 원, 기타수입 10만 원 등 총 3억 6,307만 원, 보조금 미수납액 9억 원은 젖소송아지 육성기지 조성사업의 지특회계 보조금으로서 국비교부가 지연되어 자금 없는 명시이월을 하였습니다.
3쪽부터 6쪽까지 부서별 세입결산내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7쪽 세출결산내역 분야입니다. 세출결산 총괄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2,394억 원의 90.6%인 2,169억 원을 지출하였고 178억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7억 원입니다.
8쪽부터 10쪽까지 단위사업별 세출결산내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주요 불용액 사유입니다. 주요 불용액으로서 사업별 예산액 대비 30% 이상 불용되거나 1억 원 이상 불용된 사업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송아지생산 안정사업은 2015년 지속적인 송아지 가격 상승으로 신규가입농가 감소에 따라 1,461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G마크 브랜드 전문판매점 지원사업은 사업자 포기 등 집행사유가 미발생되어 1억 2,0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산림작물생산 기반조성은 산림작물생산단지 추가공모 결과 대상자가 없어서 3억 875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남한산성도립공원 시설물 관리사업은 산림조합 낙찰차액과 공사 준공에 따른 정산잔액 등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기타 숲가꾸기, 임도시설, 사방사업은 모두 낙찰률 적용한 집행잔액으로 각각 1억 7,042만 원, 1억, 2,843만 원, 27억 3,713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예산의 이용ㆍ전용ㆍ변경과 이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의 이용ㆍ전용ㆍ이체는 없으며 예산변경은 산림환경연구소 5건으로 세부내역은 조림사업의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시설비 부족분을 감리비 183만 원에서 시설비로 변경하였고 축령산자연휴양림 상수도시설 인입공사에 따른 시설비 부족분을 감리비 756만 원, 시설부대비 288만 원에서 각각 시설비로 변경하였습니다. 지자체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은 설계변경 등 시설비 부족요인이 발생하여 감리비 756만 원에서 시설비로 변경하였고 강씨봉휴양림 운영사업은 숙박시설 소모품 교체와 소규모 수선비 등 필수예산이 부족하여 공공운영비 2,000만 원에서 사무관리비로 변경 사용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13부터 14쪽까지입니다. 이월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계속비이월사업비는 4건 82억 원으로 젖소송아지 육성기지 조성사업은 에코팜랜드 단지 기반시설 완료 후 추진해야 하는 사업으로써 현재 에코팜랜드 기반시설공사가 공사 중으로 부득이하게 18억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에코팜 단지조성사업은 건축설계용역이 작년 11월에 착수됨에 따라 공정에 의거 올해 집행예정으로 30억 원을 이월하였고 경기도 승용마 조련센터 조성사업은 농식품부의 국비교부 지연과 행정절차 중으로 30억 원을 이월하였으며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사업은 집행시기가 미도래하여 3억 5,0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명시이월은 18건에 95억 원으로 가축분뇨처리시설을 지원하는 사업부지 확보 지연으로 12억 원, 왕겨유통센터 건립은 사업부지 변경과 인허가 지연으로 2억 4,000만 원, 경기도 말산업육성 종합계획 용역은 학술용역과 계약심의 등 행정절차 중으로 3,000만 원, 말 외승코스 조성은 농식품부 국비교부 지연으로 6억5,000만 원, 긴급가축방역비는 수입업체 통관절차에 따른 납품기간 부족에 따라 5,375만 원, 시도 가축방역사업은 국비교부 지연에 따른 사업기간 부족으로 1억 5,000만 원, 공원녹지관리시스템 구축사업과 도시숲 조성과 관리방안 연구용역은 사전행정절차 이행 중으로 각각 2억 2,400만 원, 2억 원, 수리산도립공원 조성과 수리산 탐방안내소 신축, 수리산 여가녹지 조성 3개 사업은 토지보상 협의와 그린벨트 보증부담금 미확보에 따른 공사 연기, 설계변경에 따른 공사 지연으로 각각 8억, 19억, 23억, 말거점번식지원센터 시설 확충과 축산위생업무 지원, 재난예경보시스템 구축 3개 사업은 추경예산 편성에 따른 사업기간 부족으로 각각 10억 원, 4,000만 원, 1억 5,000만 원, 강씨봉휴양림 운영 공공운영비는 청소용역 준공일이 2016년 1월 30일까지로 2개월분의 기성금인 1,692만 원, 동 사업 시설비는 지역주민 의견수렴을 통한 실시설계용역 진행 중으로 5,700만 원, 지역소득개발연구는 동물실험과 학술용역기간의 준수와 철저한 검증을 위해 부득이하게 6,256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사고이월은 원료축산물 위생관리사업으로 계약상대자의 납품 지연으로 3,362만 원을 이월조치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예비비 지출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총 3건으로 모두 구제역과 고병원성 조류독감 발생에 따른 긴급가축방역비로 총 12억 원 중 11억 원을 지출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16쪽부터 29쪽 부속서류는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축산산림국 세입ㆍ세출 결산 결과 불용액은 사업계획 변경과 입찰에 따른 계약잔액 등 집행잔액이며 이월예산은 계속사업비와 국비교부 지연에 따른 공사기간 부족 등으로 부득이 이월하게 되었으나 앞으로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예산운용에 효율성과 철저를 기하여 불용 또는 이월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축산산림국 소관 2015년도 세입ㆍ세출 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대운 김익호 축산산림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재욱 농업기술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원장 임재욱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대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평소 경기도 농업연구와 지도사업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경기도농업기술원 2015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배부해 드린 결산개요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먼저 세입ㆍ세출 결산 총괄내역입니다. 세입예산현액은 190억 6,900만 원이며 세출예산현액은 427억 7,7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액 중 385억 1,9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이월액은 38억 3,5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4억 2,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입결산내역입니다. 세입예산 징수결정액은 189억 2,800만 원이고 수납액은 189억 2,500만 원이며 미수납액은 280만 원이 되겠습니다. 미수납액 280만 원은 특허기술사용료로 금년도 1월에 납부 완료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4쪽 세출결산내역입니다. 201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현액은 427억 7,700만 원이며 예산액 중 385억 1,9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잔액은 4억 2,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월액은 38억 3,500만 원이며 연구용역 완료기간 미도래와 국고보조금 미교부로 2억 2,1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고 곤충자원산업화지원센터 신축 예정지 변경에 따른 착공 지연으로 36억 1,400만 원이 사고이월되었습니다.
5쪽부터 7쪽 단위사업별 세부내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8쪽 주요 불용액 사유입니다. 통계목 기준 예산액 대비 80% 미만 집행사업은 총 2건으로 불용사유는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예산전용 내역입니다. 예산전용은 18건으로 총 1억 1,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전용 내역은 2014년 11월 21일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개정으로 교육생 급식비를 행사운영비 등에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분리 편성하였으며 부서별 전용 내용으로는 작물연구과 2,000만 원, 지원기획과 5,100만 원, 농촌자원과 4,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1쪽 예산변경 내역입니다. 예산 통계목 변경은 2건으로 총 6,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원기획과 G-fair 참가 사업비로 500만 원, 농촌자원과 곤충자원산업화지원센터 감리비로 5,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2쪽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먼저 명시이월사업은 작물연구과 특화작목 수급 및 경영분석 모델개발과 활용방안 연구용역의 용역기간이 끝나지 않아서 6,000만 원이 명시이월되었고 지원기획과 국고보조금 미교부로 1억 6,100만 원이 명시이월되었습니다. 사고이월사업은 농촌자원과 곤충자원산업화지원센터 신축예정지 변경에 따른 착공 지연으로 36억 1,300만 원이 사고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13쪽 기금결산내역입니다. 2015년 말 기준 경기도 농촌지도자 육성기금 현재액은 78억 9,200만 원으로 통합관리기금 이율이 2.5%에서 2%로 조정됨에 따라 4,40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수입ㆍ지출 내역으로는 전년도 예치금 회수 및 이자 수입 4억 1,500만 원이며 벤처농업기술사업 등 목적사업 2억 원, 예치금 2억 1,500만 원, 총 지출액은 4억 1,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4쪽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14쪽부터 30쪽까지 사업별 상세 결산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정대운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농업기술원에서는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 농업 경쟁력 제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부족한 점이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번 2015회계연도 일반회계 결산심의를 통해 미흡한 점을 지적해 주시면 위원님들의 고견을 받들어 적극적인 대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결산개요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대운 임재욱 농업기술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할 실국장을 지명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국장은 그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이재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준 위원 고양 출신 이재준 위원입니다. 일단 불용사유가 많아요, 농정국 같은 경우. 이 불용예산이 불용 확정된 기간이 언제쯤 되나요?
○ 농정해양국장 최원용 농정해양국장 최원용입니다. 여러 가지 사유가 있지만 저희가 확인해 본 결과에 의하면 3, 4월 정도에 확정이 된 경우가 많았습니다.
○ 이재준 위원 몇 월이요?
○ 농정해양국장 최원용 작년 3월, 4월 정도에 많았습니다.
○ 이재준 위원 그러면 이건 감액 추경을 해서 예산으로 다시 환수를 해야지, 그렇지 않아요? 불용이라는 것은 쓰지를 못하는 건데 그렇다면 예산의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의 확정이 하반기에, 10월 달 이 정도 되면 감액 추경할 이유가 없지만 상반기에 하면 전부 다 감액 추경을 해서 다른 용도로, 그것이 해당 상임위 예산에 쓸 수도 있고 다른 상임위 예산으로도 쓸 수가 있는데 그걸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 농정해양국장 최원용 네, 알겠습니다.
○ 이재준 위원 그리고 명시이월이 너무 많아요. 물론 4월 달에 명시이월이 전부 회수가 되었다고 하지만 이게 본예산 사항 아니었나요, 대부분이?
○ 농정해양국장 최원용 맞습니다, 위원님.
○ 이재준 위원 그럼 본예산이면 1년 4개월, 약 16개월 동안 이 예산들이 국비 내시가 안 된 건데 그러면 너무 많은 예산들을 사실상 사용하지 못하게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본예산이 어느 정도 확정이 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가내시라도 들어왔을 때 본예산에 잡든지 그렇지 않으면 추경이라는 것이 작년 같은 경우 저희가 많이 했잖습니까? 그럴 때 예산을 반영시켜 줘야지 이렇게 본예산에 많은 예산을 잡아놓고 1년 4개월 동안 쓰지를 못하게 하는 것은 사실상 예산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거잖아요.
○ 농정해양국장 최원용 네, 그거 좀 말씀드리면요. 저도 와서 담당과장님하고 팀장한테 이 사항을 알아보니까 이게 결국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국비라는 것이 농림해양부도 있지만 기재부가 우선권을 쥐고 있는데 농림해양부에 몇 번을 갔어도 기재부가 어렵다고 얘기를 하고 저희들이 감액을 안 시킨 게 말씀드린 대로 그다음 익년도에 바로 예산 집행한다는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바로 집행할 수 있어 가지고 그렇게 처리했다고 했는데 앞으로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필요한 부분은 감액을 하겠습니다.
○ 이재준 위원 지난번에 저희가 메르스 추경 때도 그런 것들이 많이 있었는데, 사실추경이라는 제도가 우리가 보통 평균 1년에 세 번 정도 추경을 하는데 그러면 충분히 이런 예산들은 활용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본예산에 넣는 거, 추경에 넣는 거라면 예외로 인정할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급해서 넣었는데 미확보되었다, 이렇게 하지만 본예산에 넣은 것은 최소한 이렇게 말씀을 달리 바꾸면 뭐냐면 노력이 부족했다고도 볼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국비가 예산까지 편성했는데 매칭을 못한 거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지양을 해 주시고.
○ 농정해양국장 최원용 알겠습니다.
○ 이재준 위원 그다음에 로컬푸드 참여 관련해서, 로컬푸드 시설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 있죠?
○ 농정해양국장 최원용 네, 있습니다.
○ 이재준 위원 1년에 어느 정도 되나요? 이 현황에 보면 지금 31개 시군에서 19개가 존재하는데 로컬푸드 매장은 맞습니다. 로컬푸드 매장은 맞는데 과연 거기에서 판매하는 종류가 정말 로컬푸드냐는 거 한번 점검해 본 적 있으세요?
○ 농정해양국장 최원용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로컬푸드라는 것은 로컬푸드 판매장 30㎞ 이내의 생산자가 생산을 하고 그 주변의 30㎞나 50㎞ 이내의 소비자가 소비를 하는 것이 원칙이 맞습니다. 근데 로컬푸드 매장을 저희가 쭉 점검을 해 보니까요. 어떤 어려움이 있냐면 로컬푸드 매장을 찾으시는 분들이 사실은 오셔 가지고 여러 가지 농산물을 사고 싶은데 경기도 지역에서 나오는 농산물이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한계가 있고 그래서 타 도 농산물을 간혹 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심한 경우에는 수입 농산물도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점검을 하면서…….
○ 이재준 위원 이 19개 중에 농협이 아닌 곳에서 운영하는 로컬푸드 매장이 있습니까?
○ 농정해양국장 최원용 네, 있습니다. 개인이 운영하는 곳이 김포시에도 있고요, 몇 군데 있습니다.
○ 이재준 위원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로컬푸드 매장을 농협이 하다 보면,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장점일 수 있지만 본래의 로컬푸드 의미를 퇴색시키는 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농협이 아닌 다른 분들이 하게 되면 사실은 그 인근 농가에서 생산하는 것밖에 쓸 수가 없거든요. 그것이 로컬푸드의 진정한 의미지 농협이라는 부분은 사실상 도금고도 되고 시금고도 돼요. 31개 시군이 다 거기니까. 그런 데들이 예산의 재정지원을 받아서 로컬푸드 매장을 만들고 사실은 로컬푸드가 아닌 다른 지역의 상품들을 갖다가 이렇게 하는 것은 이용자들 측면에서 보면 나름대로 타당성이 있겠지만 일반 매장과 뭐가 다르냐는 이런 게 있는 거거든요. 로컬푸드는 사실상 농협이 아닌 개인들로, 농협은 제외하고 다른 부분이나 다른 단체나 다른 조직들이 하는 것이 로컬푸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 농정해양국장 최원용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로컬푸드 사업은 가능한 도민들 반응이 좋아 가지고 확장할 계획을 갖고 있는데 위원님 지적하신 그 부분은 숙고해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 이재준 위원 그리고 예산사항에 보면 도시농부 같은 경우 사업들은 대부분이 농림재단에서 하는데 사실은 이제 추세가 그 부분도 농정국 본래 예산으로 들어와서 농정국에서 시행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리고 농림재단 통폐합 얘기도 나오고 그러는데 어떻게 기구가 조정이 될지는 모르지만 사실상 저는 그렇습니다. 산하기관들에서 전문성을 갖고 일하는 것도 좋지만 원래의 경기도 조직이, 공조직이 할 수 있는 일들을 자꾸 산하기관에 뺏기거나 내지는 산하기관에 떠넘기게 되면 조직이 할 일이 없어요. 그래서…….
○ 농정해양국장 최원용 그 부분 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을 갖고 있고요. 담당과장님들하고 제가 말씀해서 앞으로는 저희들이 가능한 농림진흥재단에 업무를 주는 건 지양을 하고, 말씀하신 대로 농림진흥재단에 준 업무에 대해서 회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 이재준 위원 그래서 도시농부는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부분에서 중요한 겁니다. 첫 번째는 환경이란 측면도 있고 또 하나가 식생이란 측면도 있고 우리 정부가 아직까지 미약해서 GMO에 대해서 통제를 못 하고 있어요. 근데 외국은 비정부 부분에서 GMO에 대한 식품들이 가급적 자제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해 나갈 수 있는 것이 도시농부나 이런 쪽이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초보단계지만 그래도 그런 쪽의 사업들을 확장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최원용 네, 알겠습니다.
○ 이재준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축산산림국 같은 경우 사실 반려동물 테마파크 같은 경우는 많은 논란이 있었고 어쨌든 그렇게 해서 해 오는데 사실 너무 무리하게 계획을 했던 거예요. 그런 것들은 본예산에 잡아주셔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용역비 지출을 해서 더 이상 욕심을 내지 않고 용역이 끝난 다음에 예산을 편성해 달라고 해야 되는데 용역이 끝나지도 않아서 본예산에 편성하고 이런 식으로 되다 보니까 우리 예결위가 너무 많이 힘들었어요.
○ 축산산림국장 김익호 네, 알고 있습니다.
○ 이재준 위원 물론 서로 잘 조율을 해서 예산도 편성하고 했지만 그것이 옳은 방법도 아니고 그렇게 했을 때에는, 용역에서 사실은 안 좋게 나오면 어떻게 할 거냐는 부분이 또 있어요. 그래서 집행부 입장에서는 일에 대한 욕심이 많으니까 하시겠지만 그래도 그런 것들은 조금 자제해 주십사 하는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익호 네, 알겠습니다.
○ 이재준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대운 이재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영석 위원 존경하는 이재준 위원님께서 지적한 로컬푸드에 대해서 조금 한 번 더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하고 있는 방식은 로컬푸드에 대한 직매장을 그냥 관리하는 수준인 거죠?
○ 농정해양국장 최원용 로컬푸드에 대한 시설을 할 경우에 시설을 저희가 지원해 주는 거고요. 그리고 운영은 각 운영주체가 있습니다. 아까 이재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농협이 하는 경우도 있고요, 개인이 하는 경우. 마지막으로 저희가 거기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아까 저희들이…….
○ 서영석 위원 그러니까 제가 최근에 세종시 로컬푸드를 다녀왔는데 세종시가 적극적으로 결합을 해서 주식회사 형태로 로컬푸드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재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품목 수가 제한돼 있고 신선한 품목들이 일찍 소진되고 그러기 때문에 매장으로서의 유지를 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잘 관리해야 되는 문제가 있거든요. 관리가 돼야 떨어지면 떨어진 대로 신선도를 유지하면서 소비자들이 이해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운영이 돼야 되는데 실제로 농협의 운영 시스템으로 보면 전혀 그것이 불가능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소비자하고 생산자하고 같이 매칭이 돼야 되는데 이것은 한 단계 유통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이런 구조로서는 로컬푸드 직매장으로서의 역할을 하기가 상당히 매우 어렵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 농정해양국장 최원용 보완설명을 드리면요. 위원님, 그것이 농협의 유통과정을 거치는 것은 아니고요. 농협이 운영을 할 경우 거기에 운영요원을 농협에서 고용하거나 그런다는 말씀이고요. 원칙은 분명히 예를 들어서 김포에 로컬푸드가 있다면 김포에 있는 로컬푸드 매장 30㎞ 이내 주민이 자기가 생산한 농산물을 갖다 놓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고 있냐면 이것이 시스템으로 연결이 돼 가지고 팔리면 바로 본인이 알 수 있습니다. 알고 갖다 놓는데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이 정확하신 게 뭐냐면 제가 현장을 다녀보면 농업인들 말씀이 자기가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배추 한두 포기 팔렸다고 해서 갖다 놓기가 사실은 이게 쉽진 않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시하고 얘기를 해서 시가 주기적으로 농산물을 갖다 놓는 방향, 저희도 여러 가지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 서영석 위원 그러면 이때 가격 책정은 어떻게 하나요?
○ 농정해양국장 최원용 가격 책정은 물론 본인들이 하지만요,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서울 도매시장 이런 가격을 다 공개를 합니다. 공개하는 이유는 뭐냐면 도매시장 가격보다는 최소한 낮추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야지 팔리지 비싸면 팔리지 않거든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가격은 본인들이 책정하는 겁니다.
○ 서영석 위원 그러니까 제가 세종시 사례나 완주시 사례를 보면서 우리 경기도가 갖고 있는 아주 좋은 자원들이 농촌이라는 자원을 갖고 있기 때문에 로컬푸드를 잘 활성화시키면 도심에서도 충분히 쇼핑을 갈 수 있는 구조가 되고요. 그래서 전략적으로 로컬푸드에 대한 개념을 농정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요. 다시 한 번 지적을 해 보고요.
이게 어디 건가, G마크 브랜드 전문판매점이요?
○ 축산산림국장 김익호 축산산림국 소관입니다.
○ 서영석 위원 축산인가요? 이것은 뭘 하는 건가요?
○ 축산산림국장 김익호 고기에는 여러 가지 브랜드가 많이 있는데 그중에 일반브랜드보다 우리 도의 도지사가 보증하는 G마크를 인증 받은 고기에 한해서 하는 정육점에다가 전문 G마크를 부여하는 전문점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 서영석 위원 정육점에다 상표 하나 붙여주는 거예요? 표지판?
○ 축산산림국장 김익호 상표하고 여러 가지 시설 정비도 해 주고 합니다.
○ 서영석 위원 그러면 G마크에 대한 어떤 브랜드 기준이 있나요?
○ 축산산림국장 김익호 G마크는 저희들이 도에서 여러 외부 심의위원하고 해서 G마크 인증을 해 주고 있습니다. 도에서 직접 하지 않고요. 여러 가지 위원들이 심사를 하여서 하는 겁니다.
○ 서영석 위원 그러면 사업자들이 포기하는 이유가 뭐예요?
○ 축산산림국장 김익호 일단은 G마크만 전문점으로 하면 구색이,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야 되는데 달랑 G마크라는 것 때문에 어떤 고기의 종류가 적어지고 그래서 처음에는 하려 했다가 판매가 약간 불확실하니까 그래서 사업을 반납하거나 신청을 하지 않는 그런 경우 때문에 작년에 불용이…….
○ 서영석 위원 이해가 안 됐어요. G마크를 획득하면, G마크를 달면 어떤 상품에 대한…….
○ 축산산림국장 김익호 정육점이 우리 경기도에 약 1만 5,000개가 되거든요. 그중에 그냥 단순하게 브랜드 없이 파는 것보다는 저희 도에서 육류를 인증하는 G마크를 달아주면 아무래도 소비자들이 믿고 안심해서 살 수 있다는 그런 취지에서 저희들이 시설이나 브랜드를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 서영석 위원 아니, 잘해 보자고 하는 거 아니에요. G마크를 달면 소비자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 하는 건데 사업자들이 포기한다는 것은 그게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 축산산림국장 김익호 제일 첫째는 뭐냐면 여러 가지 시설 정비하고 소비자한테 신뢰는 좋은데 그것만 달랑 하기에는, 육류가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것만 달랑 하자니 또 다른 걸 찾는 손님도 많거든요.
○ 서영석 위원 아니, 그것하고 G마크 브랜드를 다는 것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이것은 축산업에 대해서 G마크 브랜드를 달려고 했던 것 아니에요.
○ 축산산림국장 김익호 네.
○ 서영석 위원 그러면 소고기, 다른……. 그러니까 국장님 말씀은 돼지고기면 돼지고기, 소고기면 소고기 이런 종류가 많이 있어야지 된다?
○ 축산산림국장 김익호 G마크만 파니까, 예를 들어서 가격은 정상가격인데 그것보다 훨씬 저렴한 그런 고기를 찾는 사람도 있거든요.
○ 서영석 위원 납득이 안 되네. G마크를 달면 가격, 프라이스가 높아지는 거예요?
○ 축산산림국장 김익호 아무래도 가격이 다른 데보다 아주 고가는 아니지만 그래도 수입고기나 그런 것보다는 상대적으로 높다고 봐야 되죠.
○ 서영석 위원 제가 지금 얼른 납득이 안 되는 거는 G마크 브랜드를 만들면 결국은 소비자들의 신뢰도를 높이고 그것을 통해서 매출이 많이 늘어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 축산산림국장 김익호 네, 작년에 저희들이 불용이 좀 많은 이유는 이걸 신중히 해서 우선 홍보를, 각각 시군이나 정육점에 홍보를 많이 한 다음에 순차적으로 했어야 하는데 약간 급히 서두른 점이 있어서 신청을 못 받은…….
○ 서영석 위원 그러면 국장님, 이 G마크 브랜드에 대한 수요는 충분히 있는 거예요?
○ 축산산림국장 김익호 네, 수요는 많이 있습니다. 올해는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작년에 약간 급히 추진한 바람에 홍보가 상당히 미흡했습니다.
○ 서영석 위원 그러면 이게 2015년도에 처음 시작한 사업인가요?
○ 축산산림국장 김익호 네, 그렇습니다. 올해는 정상적으로 됐고 작년에는 너무 서둘러서 하는 바람에 홍보가 미흡해서 그런 점이 많았습니다.
○ 서영석 위원 어쨌든 제가 얼른 납득을 못했던 거는 G마크 브랜드를 만든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소비자 신뢰도를 높이고 매출을 늘리기 위한 행위이고 업주한테는 매출을 늘려주고 소비자한테는 신뢰도를 높여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좋은 사업인데 이것을 사업자가 포기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 그러니까 그건 사업진행에 잘못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보아지거든요. 사업자가 잘못한 게 아니라고요.
○ 축산산림국장 김익호 사업진행 쪽에 더 잘못한 부분이 많습니다.
○ 서영석 위원 그러면 집행부가 잘못한 건데 왜 사업자가 잘못한 것처럼 얘기를 하느냐고요.
○ 축산산림국장 김익호 사업자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G마크가 아닌 일반 고기값이 저렴한 그런 면도 있기 때문에 사업자들이 계산을 많이 해 봐서 나서지 않는 그런 경향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올해는 정상적으로 되고 있으니까요, 작년에 그런 미비한 점을 최대한 보완해서 사업을 앞으로 지속하도록 하겠습니다.
○ 서영석 위원 시간이 없어서 더 진행을 못 하겠네요. 어찌 됐든 이 사업이 좋은 사업, 긍정적인 사업이라고 보면 사업자들의 잘못은 아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런 거고요. 사업을 진행할 때 면밀하게 그런 것을 검토해서 진행해 주십사 이런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익호 네, 알겠습니다.
○ 서영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대운 서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석 위원 네, 연일 직무에 고생들 많으신데요. 이 결산이 즉 예산 실링 세우는 데 있어서 가장 척도고요. 왜? 이것이 잘 이루어져야 차기연도 예산이 됐든 추경을 세우는 데도 상당히 보람 있는, 뜻있는 이러한 예산 반영이 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불용액하고 명시이월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몇몇 꼭지를 짚어주셨어요. 저는 포괄적으로 질문을, 여기 농정국이나 축산국이나 공히 들어주시고 질문은 다시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진짜 주도면밀하게 관리를 해서 각 국장님들께서 추경이나 예산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고심을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농정국장님 말씀대로 “국비가 나름대로 반영이 안 되는 바람에 미리 우리는 예산 세워놓고도 반영하는데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또 현재 차질이 오고 있다.” 충분히 인정이 되고요. 다만 안타깝지 않도록 좀 해 주십사라는 청원을 더 드립니다.
○ 농정해양국장 최원용 네, 알겠습니다.
○ 이재석 위원 우리 예산이 도비가 반영이 됐으면 세종시 쫓아가서 우리 예산 반영됐는데 기재부에서 틀어쥐고 안 놓으면 농정국 각 부처에서 기재부에 가서 얘기할 수 있도록, 그렇잖아요. “도비 얼마 예산 썼는데 반영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해서라도 만전을 기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농정해양국장 최원용 네, 알겠습니다.
○ 이재석 위원 그러면 먼저, 저는 아까 조금 우려스럽기 때문에 농정국장님한테 여쭙겠습니다. 로컬푸드점에 납품하는 업자들 또 로컬푸드점 운영자들이 각 농협과 농업경영인지도자협의회에서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이 제가 말씀드린 게 맞습니까, 혹시?
○ 농정해양국장 최원용 네, 맞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개인사업자가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 이재석 위원 그렇습니다. 있을 수 있죠. 그 사람들이야 다 비영리단체다 뭐 해 가지고도 할 수 있고 영리단체도 있을 수 있고요. 또 하나 조금 전에 G마크에 대해서 축산국이나 농정국이나 다 마찬가지인데 사실 납품하기가 시골에서 일을 하면서 핸드폰에다가 모니터링을 해 놔도 사실 매진이 됐음에도 부득 불가피 생산된 야채 같은 경우 포장을 해서 갖고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소단위 포장을 하죠. 나름대로 보면 그것도 애로사항이 좀 있더라. 민심이 천심이라고 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거를 현장에서 많이 봅니다.
특히 고양 같은 경우는 일산, 벽제, 원당 할 거 없이 지금 네 군데 점포가 운영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을 겁니다. 이 운영하는 묘책은 우리가 지원, 아까 말씀 잘해 주셨어요. 기초단체에서 신경을 써서 물량이 자유롭게 활용될 수 있도록, 보다 유통과정을 신선도도 중요하니까, 이 로컬푸드가 신선도 때문에 나온 거거든요, 실은.
○ 농정해양국장 최원용 네, 맞습니다.
○ 이재석 위원 이런 부분을 과감히 문제 해결하는 데 농정국에서 주도적으로 역할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 농정해양국장 최원용 네, 알겠습니다.
○ 이재석 위원 또 하나 축산국에 발효퇴비 문제에 대해서 한번 여쭙겠습니다. 발효퇴비에 축산물 분뇨를 지금 보면 각 시군 단위에서 취합해 가지고 발효퇴비를 생산해서 지금 각 농가에 보급하고 있죠?
○ 축산산림국장 김익호 네, 공동.
○ 이재석 위원 공동으로 해서요. 그런데 안타깝게, 국비는 얼마 내시됐고 도비 얼마 반영됐습니까? 이번에 지원한 게 얼마나 됩니까?
(축산산림국장, 관계공무원에게 자료확인 중)
빨리 좀 도와주세요.
○ 축산산림국장 김익호 총 사업비가 국비 34억 원하고 시군비 35억 해서 총 125억 원입니다.
○ 이재석 위원 제가 왜 도비를 얼마인지 말씀해 달라는지 아시죠?
○ 축산산림국장 김익호 네, 알고 있습니다.
○ 이재석 위원 국비와 도비 왜 매칭 안 시켜 주셨어요? 스키드로더 같은 경우도 지원하면서 예산이 남아 있는데 왜 도비를 지원 안 해 주셨어요?
○ 축산산림국장 김익호 네, 그 당시…….
○ 이재석 위원 가축분뇨 바다에다 갖다 버려도 되나요?
○ 축산산림국장 김익호 안 됩니다.
○ 이재석 위원 말씀해 주세요.
○ 축산산림국장 김익호 국비하고 지방비가 있는데 저희 도 재원이 상대적으로 시군보다 어렵고 그래서 시군비를 국비하고 해서 그렇게 집행하게 됐습니다.
○ 이재석 위원 다시 한 번 크게 말씀해 주세요.
○ 축산산림국장 김익호 국비는 내려왔으나 도의 재정이 시군보다는 조금 열악하여서 국비ㆍ시군비 해서 사업을 하였습니다.
○ 이재석 위원 그러니까 도비, 그럼 제가 정리해 보겠습니다. 빨리빨리 시간이 없어서요. 도비는 예산관계 형평성이 어려워서 시군에다가 같이해서 매칭사업에 우리 도는 빠졌다 이렇게 인정해도 되겠습니까?
○ 축산산림국장 김익호 네.
○ 이재석 위원 알겠습니다. 나름 아쉽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쉬운 정도가 아니고요. 이건 경기도에서 참여하지 못했다라면, 사실 그래요. 의원들이 발의해서 하는, 저 역시도 지원조례를 생성시켜 가지고 돌아가는 것도 있는데 이거 정말 심각합니다. 국비 반영시켜 놓고 도에서는 빠져나가고. 우리 경기도가 앞장서야 되고 시군에서 따라올 수 있는 이런 리딩작업을 해 줘야 되는데 못내 아쉽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음 추경이 있다라면 꼭 추경에 반영시킬 수 있으신가요? 용의가 있어요?
○ 축산산림국장 김익호 네, 있습니다.
○ 이재석 위원 용의 있으세요?
○ 축산산림국장 김익호 네.
○ 이재석 위원 그럼 집행부에서 그렇게 다음에 나름대로 금년 다 가기 전에, 지금 농가에는 보조를 못 받아서 어려움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심도 있게 챙겨 가지고 불용액을 반납해서 목적비를 돌려서라도 반드시 추경에 반영시켜줄 용의 있으신가요?
○ 축산산림국장 김익호 네, 있습니다.
○ 이재석 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정대운 이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장동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동길 위원 광주 출신 장동길입니다. 김익호 국장님. 불용액 중에서 송아지 생산안정사업하고요. 거기 보니까 미집행이 74%이고 그다음에 남한산성 도립공원에 미집행이 33%인데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십시오. 왜 불용액이 많은 건지.
○ 축산산림국장 김익호 송아지 생산안정은 올해 송아지가, 올해는 솟값이 고공행진하고 있지만 재작년만 해도 송아지 가격이 좀 낮아 가지고 예를 들어서 한 200만 원 이하로 내려가면 그 차액에 대해서는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정확한 액수는 185만 원인데 예를 들어서 만약에 100만 원으로 떨어지면 그 차액의 일부분을 정부에서 주는 제도인데 작년에는 계속 송아지가 올라가서, 솟값이 오르기 때문에 송아지도 오르기 때문에 그만큼 신청한 자가 없어서 그렇게 불용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 장동길 위원 그 이유가 그거라고요?
○ 축산산림국장 김익호 네, 송아지 가격이 많이 올라가서…….
○ 장동길 위원 상승해서?
○ 축산산림국장 김익호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 장동길 위원 알겠습니다. 남한산성 33%가 미집행인데 그것도 그거지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옛길 찾기를 하고 있는데 지난해 측량은 다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진행사항이?
○ 축산산림국장 김익호 남한산성 시설물 유지관리 이거는 옛길 찾기보다는 소나무 옆에…….
○ 장동길 위원 그건 그렇고 내가 여쭤보는 건 지난해 보니까 측량을 갖다 하던데 어떤 사항인지, 옛길 찾기 사업이.
○ 축산산림국장 김익호 소나무 옛길 찾기에 대해서는…….
○ 장동길 위원 내용 모르세요?
(관계공무원, 축산산림국장에게 개별설명)
그러면 나중에 저한테 설명해 주시고요.
○ 축산산림국장 김익호 그거는 문화유산과가 따로 있거든요.
○ 장동길 위원 아, 그래요?
○ 축산산림국장 김익호 네, 거기서 아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장동길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주 반려동물사업 지금 어떻게 됐어요, 진행사업이?
○ 축산산림국장 김익호 지금은 저희들이 기본설계를 마치고 국비, 다른 데 최대한 기재부나 아니면 농림부에 가서 워낙 대형사업이라서 국비도 많이 달라고 지금 현재 로비를 많이 하고…….
○ 장동길 위원 아직 정해진 바는 없고요?
○ 축산산림국장 김익호 네, 좀 더 있어야 되겠습니다.
○ 장동길 위원 그래요?
○ 축산산림국장 김익호 네, 지금은 기본설계하고 도시관리계획을 한창 준비 중에 있습니다.
○ 장동길 위원 그리고 제가 거기 한번 가봤는데 그 주변 마을 분들 얘기 들어보니까 민원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민원이 조금 있는 것 같은데.
○ 축산산림국장 김익호 네, 민원이 좀 있습니다.
○ 장동길 위원 어떻게, 대화해 보셨어요?
○ 축산산림국장 김익호 대화를 지금 저는 직접 안 했고 담당과장께서 한 두 번 했습니다. 했는데 주변 민원인들이 걱정하는 그런 분야를 최대한 저희들이 이해를 시키고 최소화하도록 하면서 앞으로도 더 문제가 없으리라는 법은 없기 때문에 계속 상의해서 이해 조정을 하겠습니다.
○ 장동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대운 장동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혜영 위원 수원 출신 안혜영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장동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반려동물테마파크에 대한 용역이 끝났다는 거죠?
○ 축산산림국장 김익호 네.
○ 안혜영 위원 용역이 끝났으면 저희 예결위 위원님들을 비롯해서 의원님들의 핵심적인 사업 아니었습니까?
○ 축산산림국장 김익호 네, 그렇습니다.
○ 안혜영 위원 갈등이 많았던 사업이었는데 끝났으면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익호 건축이나 실시설계가 아니고 기본용역이 완료되었습니다.
○ 안혜영 위원 기본용역에 대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 축산산림국장 김익호 알겠습니다.
○ 안혜영 위원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민원문제는 애초부터 많이 있었습니다. 그 민원문제가 저희들이 예산편성할 때 지적을 했을 때 거의 다 해소가 됐다, 별문제가 없을 거다라는 답변을 해 주셨는데 아직까지 그 민원이 있네요? 여기 사업에 보면, 결산심사에 보면 민원으로 인해서 도축장 환경개선사업 같은 경우도 악취에 대한 민원 때문에 사업이 전면 검토돼야 한다라는 검토보고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농축산, 농정 같은 경우는 민원과 그리고 주변 환경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서 다른 실국에 비해서 사업을 하기에 애로점이 많다라는 걸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되고 그 부분에 대한 면밀한 진행과정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2016년도에 지금 사업을 어떤 식으로, 민원해결을 어떻게 할 것이고 사업을 어떤 식으로 진행할 것인지에 대한 것도 저희들이 알아야지 결산이 2017년도에 대한 예산에도 반영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문제점을 현재에 있는 예결위원님들을 비롯해서, 저도 관심이 아주 많습니다. 진행할 수 있도록 사업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익호 민원에 대한 진행상황도 예결위원님한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안혜영 위원 네, 함께 해 주시고요. 그리고 전반적인 문제에 대해서 사업실적이 미비한 것들에 대해서 보면 국비매칭이 안 된 부분들이 많습니다. 다른 실국도 마찬가지로 지적했습니다만 서울사무소도 있죠. 그리고 담당자들과의 밀접한 관계가 있지 않으면 저희들은 애로점이 많이 있을 것이고 예산낭비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예산확보에만, 저는 기조실, 예산을 담당하고 있는 실국과의 문제점도 크다고 보고 있는데 각 실국에서 무리해서 본예산에 예산을 담으려는 이유 중의 하나가 사업성과, 사업진행보다 일단은 예산을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진행되는 과정에서 추경에 예산확보가 어렵다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듣는데 이거 전반적인 예산편성에 대한 문제점을 풀고 가지 않으면 결국 예산낭비로 이어질 수밖에 없고 과한 사업진행으로 이어지면 그것은 사업진행이 매끄럽지 못하고 좋은 성과를 낼 수 없다고 전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 축산산림국장 김익호 네, 일리 있습니다.
○ 안혜영 위원 터놓고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장을 만드는 데 같이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익호 알겠습니다.
○ 안혜영 위원 그리고 농업기술원에서 원예작물 신품종 개발하고 있는데 저도 한번 방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만 저희 기술원에서 하는 제일 큰 목적 중의 하나가 종자를 관리하는 것도 있지 않겠습니까?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농업기술원장 임재욱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 안혜영 위원 제가 그때 갔을 때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장미부터 시작해서 개발하고 개종하고 로열티를 저희들이 더 확보하고 수입으로 창출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좋은 결과를 봤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건 제가 여러 번 문제제기를 한 적도 있지만 저희들이 종자를 지키지 못해서 로열티를 다 뺏기고 있는 경우들을 보고 씨앗종자를 하고 있는 산업체가 외국 업체로 넘어가는 경우들을 종종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경기도에 있는 현황들을 잘 파악하고 있습니까?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네, 저희들이 나름대로 데이터베이스를 해서 보존하고 있고요. 저희들도 유심히 관찰하고 종자를 보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 안혜영 위원 여러 가지의 상품을 개발하고 경기도의 수익으로 창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갖고 있는 것을 지키는 것 또한 저희 국세를 지키는 거라고 전 보고 있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네, 그래서 그런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 안혜영 위원 농업기술원에서 그런 종자관리로 되어 있는 농업에 관련된 것을 전반적으로 파악하시고 그런 데서 우리나라에서 지켜야 될 것이 있다고 하면 그것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연결할 수 있는 그런 가교역할도 전 중요하다고 봅니다.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네, 그렇습니다.
○ 안혜영 위원 앞으로 그런 역할을 함께해 주셔서 15년, 16년도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있을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네, 노력을 하겠습니다.
○ 안혜영 위원 아까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는데 푸드트럭에 관련된 것도 마찬가지고 저는 로컬푸드가 같은 관점에서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푸드트럭을 권장하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로컬푸드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했던 것과 다른 시각에서 보면 저는 이 로컬푸드나 푸드트럭이 기존의 상권을 저해할 수 있다라는 생각과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의 대형마트나 대형 상점들 때문에 사실은 저희 지역주민들, 저희 도민들이 운영하고 있는 그런 동네의 슈퍼마켓이나 그런 작은 소상공인들의 상점들이 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예전에 동네의 슈퍼마켓, 조그마한 슈퍼마켓에서는 다양한 것들을 팔았습니다. 그 안에 과일도 팔고 채소도 팔고 함께 다 팔았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거기에서 구매하지 않고 대형마트를 다 이용하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형식 갖추기, 울며 겨자 먹기로 형식 갖추기로 매장에 진열해 놓고 다 썩어버리는 경우들을 많이 보고 애로점을 호소하는 걸 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그런 관점으로 봐 주시기 바라고요. 그런 지원에만 몰두할 것이 아니라 기존 상점 그리고 저희들이 소상공인 지원, 재래시장 지원하는 것과 역차별 되고 역으로 나가는 정책방향이 되지 않도록 그런 것들을 예산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해양국장 최원용 네, 알겠습니다.
○ 안혜영 위원 1차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대운 안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동규 위원 파주 출신의 김동규 위원입니다. 농정해양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최원용 농정해양국장 최원용입니다.
○ 김동규 위원 지금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소비가 굉장히 늘고 있죠?
○ 농정해양국장 최원용 네.
○ 김동규 위원 그러면 그거를 관리하는 친환경농산물유통센터에 대한 운영비나 이런 것들의 지출이 부족했다 그 이유가 뭐죠?
○ 농정해양국장 최원용 그것은 말씀을 드리면 친환경농산물유통센터가 경기도 광주에 있습니다, 위원님. 그런데 저희들이 거기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요율을, 수수료를 말씀드리는데 수수료를 저희들이 0.5%에서 0.3%로 낮췄고요. 작년에는 메르스 사태가 있어 가지고 학교급식이나 이런 데 차질이 있었습니다. 그거 때문에 저희들이 어느 정도 이익이 그만큼 충당이 못 된 부분이 있습니다.
○ 김동규 위원 지금 FTA라든가 지원부분이 굉장히 부족한 상황에서 친환경농산물을 더 잘 관리해서 공급이 가능해야 되고 그런 것들이 유통센터의 역할이기 때문에 더 활성화돼야 된다라고 보고요. 더 나가서 쌀에 대한 다양한 사업들이 추진돼야 되는데 경기도의 전체 경기미를 비롯해서 이천ㆍ여주ㆍ파주 기타 이런 쌀에 대한 홍보라든가, 지금 쌀이 남아돌죠? 그럼 그 처리에 대한 비용이나 이런 부분들은 지금 어떻게 충당하고 계신 거예요?
○ 농정해양국장 최원용 지금 처리비용은 전부 다 국비로 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국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1년에 쌀을 한 450만 t 정도 전국적으로 생산하고요. 저희들이 지금 재고량이 국가적으로 195만 t이고 적정재고량은 저희가 한 80만 t 정도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재고량이 많은 편이고 경기도는 전국 쌀 생산량의 10분의 1 정도 보시면 되거든요. 40만 t에서 45만 t 정도 보이는데 이제 재고량에 대해서는 경기도가 예산을 대는 건 없고요. 전부 다 국가에서 aT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 김동규 위원 그 말씀은 쌀에 대한 다양한 품종개발이나 기술원하고 잘 협의가 돼서 지금 쌀의 소비가 줄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다양하게 개발하고 그런 것들을 새로 생산해 낼 수 있는 그게 2015년도를 대비 했을 때 2017년도에 과연 반영이 됐을까 하는 문제점과 앞으로 계속 쌀이 남음으로써 농가라든가 또는 지금 그거를 하고 있는 RPC라든가 이런 데서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그건 바로 지역의 농협을 비롯해서 농민한테까지 가기 때문에 2017년도에 쌀 문제에 대해서는 대대적인 문제가 필요하다. 지금 예산검토를 해 봤을 때 이건 턱없이 부족하다. 5,000만 원 그런 걸 가지고 다양한 사업을 지원하겠다, 이건 문제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더 많은 쌀 소비라든가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최원용 네, 알겠습니다.
○ 김동규 위원 다음은 축산국장님. 지금 GNP 2만 불 시대에서 3만 불로 넘어가고 앞으로 4만 불 시대에 가면 말산업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고 골프인구보다도 승마인구가 늘어나는 부분에서 경기도 말산업육성 종합계획 용역에 대한 부분에 어떤 이유에서 행정적인 절차를 이행을 안 하셨는지. 또 그런 외승코스 이런 것들의, 말산업에 좀 관심을 안 갖고 있는 거 아닌가, 그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익호 저희들이 말산업에 대해서는 지금 외승코스나 말산업 종합설계용역을 지금 현재 한창 하고 마무리 상태에 있습니다. 작년에 3회 추경이 늦게 돼서 그런 것이고요. 앞으로는 우리 경기도 국민의 소득 향상에 따라서 골프 이상으로 말산업이, 말에 대해서 관심이 많을 것이므로 저는 지금부터 더 고삐를 바짝 해서 우리 용역과 외승코스 이런 등등 사업이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동규 위원 지금 축산농가가 민원으로 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한쪽으로 쏠림현상이 일어나고 다 거부해서, 더군다나 FTA가 계속 우리가 적용이 되고 나서 축산농가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그 대처방안 안에 말산업육성이라고 하는 부분과 지금 지자체별로 말 특구 지정부터 해서 먼저도 지사님께서 제주도와 연계해서 활성화하겠다, 그러면 우리가, 도에서 가장 기본적인 종합계획을 잘 세워야 되거든요.
○ 축산산림국장 김익호 네.
○ 김동규 위원 그래서 이거에 대한 것을 차후에 자료로 좀 해 주시고.
○ 축산산림국장 김익호 알겠습니다.
○ 김동규 위원 그거에 맞물려서 구제역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저희가 굉장히 매몰된 부분에 대해서 환경 복원에 대한 문제가 있다. 이천시를 비롯해서 지금 매몰된 지역에 대한 문제점이 굉장히 크게 이슈화가 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이 보면 방역하고 그다음에 그냥 처리만 했을 뿐이지 그거에 대한 환경적인 오염 분석이라든가 이런 거는 전혀 안 돼 있어요, 지금 반영에 대한.
○ 축산산림국장 김익호 네.
○ 김동규 위원 그래서 경기도의 구제역 매몰된 지의 환경복원에 대한 문제가 어떻게 돼 있고 현재 이게 지금 이천에서는 시범적으로 처리를 하겠다 해서 다시 예산과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이천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에 대한 종합계획을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익호 네, 알겠습니다.
○ 김동규 위원 그리고 끝으로,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유아숲 조성 관련된 이런 집행잔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2016년, 2017년도에는 사업을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익호 네, 그러겠습니다.
○ 위원장 정대운 김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근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근철 위원 박근철 위원입니다. 농정국장님.
○ 농정해양국장 최원용 농정해양국장 최원용입니다.
○ 박근철 위원 어쨌든 예산 결산에 대한 문제니까요, 예산 결산에 대한 문제를 좀 몇 가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농정해양 쪽에 성인지 사업이 집행률이 좀 낮아요, 그렇죠?
○ 농정해양국장 최원용 네, 낮습니다, 위원님.
○ 박근철 위원 우리가 성인지 사업이 한 총 177개 정도 되죠?
○ 농정해양국장 최원용 네, 맞습니다.
○ 박근철 위원 그중에서 우리 농정해양이 몇 개인가요, 10개죠? 10개 정도 되나요?
○ 농정해양국장 최원용 저희가 7개 사업입니다.
○ 박근철 위원 몇 개요?
○ 농정해양국장 최원용 7개 사업입니다.
○ 박근철 위원 7개요?
○ 농정해양국장 최원용 네.
○ 박근철 위원 평균 집행률이 몇 %인가요, 그러면?
○ 농정해양국장 최원용 저희들이 이게 집행률로 판단하기는 어렵고요, 위원님. 한 88.7% 정도 이렇게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 박근철 위원 전체에 비해서 집행률이 낮잖아요?
○ 농정해양국장 최원용 네, 맞습니다.
○ 박근철 위원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 농정해양국장 최원용 세 가지 사유가 있는데 가장 큰 사유가 사실은 저희들이 농정해양국에서 성인지 관련 첫 번째 사업이 전문농업인 육성으로 여성 농업인단체에 대한 교육훈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경기도 여성농업인단체가 지금 지원단체 보조금 이용 관련해 가지고서 도비 지원이 안 되면서 그 단체가 사업을, 행사 자체를 못 했습니다, 그게 가장 큰 거고요.
두 번째는 저희 농촌테마공원을 조성하면서 그 안에…….
○ 박근철 위원 국장님 짧게 해 주셔야 돼. 내가 시간이 없어.
○ 농정해양국장 최원용 그게 가장 큰 겁니다, 위원님.
○ 박근철 위원 국장님 언제 오셨죠?
○ 농정해양국장 최원용 1월에 왔습니다.
○ 박근철 위원 1월에 왔죠? 그러니까 이제 2015년 예산에 대한 부분은 국장님이 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집행을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제 내용만 정리를 해서 2015년 부분을 정리해야 2017년이 제대로 올바른 예산으로 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 농정해양국장 최원용 네, 맞습니다.
○ 박근철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어쨌든 성인지 예산에 대한 거는 다시 한 번 고민을 좀 하셔서 6개월 남았지만 작년 같은, 2015년 같은 거보다는 좀 더 낫게 내용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 농정해양국장 최원용 네, 알겠습니다.
○ 박근철 위원 두 번째 질문은 전문농업인 육성에 대한 사업 얘기를 하고 싶어요. 목표치에 비해서 달성 여부는 어떻게 됐나요?
○ 농정해양국장 최원용 저희들이 전문농업인, 예산 대비로 하면…….
○ 박근철 위원 예산 말고 그 목표치가 실적에 대해서 없잖아요. 제가 묻고자 하는 거는 여성농업인 행사 및 교육 참석자에 대한 목표를 갖고 거기에 대한 사업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은데, 작년 2015년도에 여성농업인연합회 보조금 문제 갖고 왜 내사한 적 있죠?
○ 농정해양국장 최원용 네, 맞습니다.
○ 박근철 위원 그거 마무리 어떻게 됐어요?
○ 농정해양국장 최원용 지금도 내사 중이고 예산은 저희들이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 박근철 위원 그렇죠, 안 했잖아요?
○ 농정해양국장 최원용 네.
○ 박근철 위원 그게 여성농업인연합회장 때문에 그렇게 된 건가요, 아니면 뭐 때문에 못 하신 거예요, 사업에 대한 거?
○ 농정해양국장 최원용 그 사유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보고 받지를 못했고요. 단지 문제가 있어서 예산을 집행하지 않았다는 것까지만…….
○ 박근철 위원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 농정해양국장 최원용 네, 부족한 부분 있었던 거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 박근철 위원 어찌됐든 여성농업인들의 역할을 해야 되는 데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몇몇에 의해서 사업이 진행이 안 되고 문제가 생긴다라고 하면 그거의 관리감독은 어쨌든 우리 도에서 해야 되는 거잖아요, 국장님? 그렇죠?
○ 농정해양국장 최원용 네, 맞습니다.
○ 박근철 위원 그 부분에 철저히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최원용 네, 알겠습니다.
○ 박근철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묻고 싶은데 농촌테마파크 조성에 관한 사업, CCTV라든가 안전펜스 이거는 어떻게 잘 됐나요? 보육시설, 유모차…….
○ 농정해양국장 최원용 그게 지금 예산이 이월이 돼 가지고요.
○ 박근철 위원 왜 이월 됐어요?
○ 농정해양국장 최원용 그것도 역시 국비 교부가 안 됐습니다.
○ 박근철 위원 네?
○ 농정해양국장 최원용 저희들이 예산 신청했던 국비가 교부가 안 돼 가지고.
○ 박근철 위원 아니, 예산 신청했는데 국비가 지원이 안 되고 도비는 예산을 세운 거예요?
○ 농정해양국장 최원용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죄송한 말씀이지만 국비가 온다고 예측을 하고 도비를 신청했는데 국비가 여러 가지 뭐…….
○ 박근철 위원 아니, 그런 예상을 그 담당부서가 어디인지 모르겠는데 그거는 좀 문제가 있네요. 그렇죠, 국장님?
○ 농정해양국장 최원용 네, 있습니다.
○ 박근철 위원 이런 식으로 예상만 하고 그냥 도에서 예산을 집행하면서 문제가 생기면 그거 누가 책임집니까, 그렇죠?
○ 농정해양국장 최원용 그런데 잠깐 보충말씀드리면 정부예산이 또 반영이 돼 가지고요, 지금은 사업추진이 정상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 박근철 위원 이번에 2016년은, 아니, 어찌 됐든 2015년 거의 예산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 농정해양국장 최원용 네, 맞습니다.
○ 박근철 위원 어쨌든 하여튼 그 부분을 제가 보다 보니까 체크가 돼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런 일이 다시는 없도록 좀 부탁드리고자 말씀드린 겁니다.
○ 농정해양국장 최원용 네, 알겠습니다.
○ 박근철 위원 우리 축산국장님.
○ 축산산림국장 김익호 네.
○ 박근철 위원 우량종축 생산보급에 대한 사업, 잠깐 보면 전체 138명이죠? 그중에서 여성비율이 되게 낮네요?
○ 축산산림국장 김익호 네, 그렇습니다.
○ 박근철 위원 그렇죠?
○ 축산산림국장 김익호 네.
○ 박근철 위원 실적이 좀 별로 좋지 않아요.
○ 축산산림국장 김익호 네, 상당히 저조합니다.
○ 박근철 위원 왜 그러죠?
○ 축산산림국장 김익호 저희들이 종축장하고 우리 축산 관련기관이 분소하고 해서 여러 개소가 있는데 이게 좀 외진 데 있다 보니까 교통도, 버스 이런 게 없고요. 왜냐하면 좁은 도로로 돼 있기 때문에 없고, 그다음에 하는 일 자체가 상당히 예를 들어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3D산업이기 때문에 좀 기피하거나 중도 탈락하는 그런 사람이 많아서 그래서 그런데 앞으로도 오히려 우리 농수산대학이라고 지금 수원에 있다가 완주로 내려갔는데 그런 젊은 인력을 해서 임시로 있다가 나중에 정식으로 하는 그런 쪽으로 해서 여성고용인원이 앞으로 많아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박근철 위원 여성 인력을 점점 확대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익호 네, 그렇습니다.
○ 박근철 위원 그렇죠? 여성들이 갖고 있는 장점이 많기 때문에 그걸 충분히 이제 축산 쪽도 활용을 시켜서, 이제는 남녀라는 게 없잖아요, 그렇죠?
○ 축산산림국장 김익호 네, 그렇습니다.
○ 박근철 위원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지금 여성비율이 상당히 낮습니다. 이거는 좀 고민을 해 보실 필요가 있고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뭔가 대안을 찾을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요. 여기 계신 분들 6개월 이제 남았으니까 2016년도 마무리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익호 네.
○ 농정해양국장 최원용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대운 박근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성환 위원님.
○ 방성환 위원 성남 출신 방성환 위원입니다. 경기막걸리 어느 국장님한테 해야 되나요?
○ 농정해양국장 최원용 농정해양국 소관입니다.
○ 방성환 위원 그 막걸리 경쟁력 있잖아요.
○ 농정해양국장 최원용 네.
○ 방성환 위원 그게 사업 포기가 지금 양평군하고 평택시 이렇게 돼 있는데, 특히 양평은 지평막걸리로 유명한 거잖아요.
○ 농정해양국장 최원용 네.
○ 방성환 위원 이게 포기된 이유가 뭐예요?
○ 농정해양국장 최원용 이게……. 제가 보고 받기로는 양평군에서 사실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평막걸리로 하려고 했는데요. 작년부터 막걸리에 대한 수요가, 특히 수출에 대한 수요가 위원님, 많이 줄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 방성환 위원 아니, 그 수출에 대한 수요는 전국적일 수 있고, 거기 수출현황 보니까 굉장히 전국적으로도 줄고 경기도도 상당히 줄었어요.
○ 농정해양국장 최원용 네, 많이 줄었습니다.
○ 방성환 위원 그렇다고, 양평의 지평막걸리는 상징적인 저기잖아요. 그런데 경기도하고 관계를 이렇게 중단한 것도 의미 속에 포함이 돼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이유가 뭐냐는 거죠, 그러니까.
○ 농정해양국장 최원용 관계가 중단된 것은 아니고요. 이 사업을 자기들이 신청을 했는데 생각보다 이제…….
○ 방성환 위원 아니, 그러니까 경기도에서 하는 사업을 포기한 이유가 뭐냐고요. 그 막걸리를 제조하는 거를 포기한 건 아닐 거 아니에요.
○ 농정해양국장 최원용 말씀드린 대로 이 내용 자체가 뭐냐 하면 저희들이 그 사업에 대한, 쌀을 저희들이 경기미를 이용해서 막걸리를 생산하게 하는데 그 차액을 지원하는 겁니다. 그런데 처음에 자기들이 판단한 것보다는 사실은 막걸리를 생산한 쌀이…….
○ 방성환 위원 그러니까 그 주된 이유가 경기미를 사용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차액이 적다는 거예요? 어떤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업을…….
○ 농정해양국장 최원용 결과적으로는 경기…….
○ 방성환 위원 사업을 최초에 신청을 아예 안 했으면 모르겠는데 신청을 했던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포기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 농정해양국장 최원용 네, 결과적으로는 말씀하신 대로 자기들이 경기미를 사용해서는 사업성이 없다고 판단하는 겁니다, 그분들이.
○ 방성환 위원 국장님, 잘 생각해 보세요. 경기미가 사업성이 없다는 거는 경기미의 질이 안 좋다든가, 가격적인 부분은 아닐 거 아니에요, 차액을 보전하니까.
○ 농정해양국장 최원용 가격적인 부분입니다, 그게.
○ 방성환 위원 그렇습니까?
○ 농정해양국장 최원용 네, 가격적인 부분.
○ 방성환 위원 그러면 다른 데는 왜 하는 거예요? 가격적인 부분에서는.
○ 농정해양국장 최원용 다른 곳은……. 아무래도 제 생각에는 지평막걸리 같은 거는 생산량이 좀 많아서 그렇지 않나.
○ 방성환 위원 아니, 이거를 좀 분석을 해 보신 거예요, 왜 그런지? 이 사업 자체에서 가격인지, 아니면 경기미의 질이 떨어져서 그런 건지.
○ 농정해양국장 최원용 질은 아니고요. 가격입니다, 가격.
○ 방성환 위원 가격을 자세히 설명해 줘 보세요. 왜 가격이 그런지.
○ 농정해양국장 최원용 저희들이…….
○ 방성환 위원 신청할 때는 가격이 공시됐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중간에 사업을 포기했다는 거는 가격이 갑자기 확 올라갔거나, 거기만 올라가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 농정해양국장 최원용 네, 그거는 양해해 주시면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 방성환 위원 네, 말씀해 주세요.
○ 농정해양국농식품유통과장 문제열 농식품유통과장 문제열입니다.
○ 방성환 위원 같이 설명해 주세요. 전문판매점 개설 그것도 집행률이 떨어지잖아요, 50%로. 그 이유가 뭔지 같이.
○ 농정해양국농식품유통과장 문제열 전문판매점이요?
○ 방성환 위원 아니, 아니요. 먼저 양평 그거부터 해 보세요.
○ 농정해양국농식품유통과장 문제열 양평이요? 양평 같은 경우는 이렇습니다. 양평에 친환경 농산물 쌀이 주로 재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보다 쌀값이 비쌉니다. 그래서 양평의 지평막걸리라든가 이런 것이 정부양곡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차액하고 차이가 자기네 경영하는 실익을 비교해 봤을 때 엄청난 차이가 있다 그래 가지고 거기만 제외됐습니다. 반납을 한 겁니다.
○ 방성환 위원 그런 거예요? 평택시는 그러면 왜 그런 거예요?
○ 농정해양국농식품유통과장 문제열 평택시 같은 경우에는 쌀값은 싼데, 평택은 주로, 작년에 메르스 영향 때문에 막걸리 매출이 급격히 줄었습니다. 특히 4월서부터 7월까지 메르스 영향 있었잖아요? 그때 막걸리 소비가 농촌에서 가장 많은 때입니다. 그래서 그 양을, 수요를 감당을 못 해 가지고 포기를 한 겁니다.
○ 방성환 위원 신청했다가 선정되고 포기하면 다른 데 선정될 거를 못 한 거 아니에요, 결과적으로.
○ 농정해양국농식품유통과장 문제열 네, 그렇습니다. 그런 문제점…….
○ 방성환 위원 자기들의 어떤 이해관계에 따라서 포기하고 중간에, 그러면 페널티는 있나요, 포기되면?
○ 농정해양국농식품유통과장 문제열 네, 그래서 올해는 저희가 그쪽 지역에는 배정을 억제하고 있습니다.
○ 방성환 위원 아, 배정 자체를 억제한다?
○ 농정해양국농식품유통과장 문제열 네.
○ 방성환 위원 그러면 아까 포기하게 된 원인에 대한 대책은 어떤 걸 갖고 계세요?
○ 농정해양국농식품유통과장 문제열 그래 가지고 양평 같은 경우에는 지평막걸리가 전통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자체 경쟁력이 많이 확보돼 있는 편입니다, 또 규모도 크고. 그래서 저희가 영세한 막걸리사업이 많은 시군 쪽으로 지금, 용인 같은 경우가 조금 취약합니다. 그래서 용인 쪽으로 저희가 배정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 방성환 위원 그리고요. 아까 판매 그거는 나중에 설명해 주시고요. 지금 막걸리 연도별 수출량이 현격히 떨어지고 있잖아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주된 원인이 뭡니까? 한 번 붐이 일어났다가 지금 경기도에서는 등산객이나 일본 수출 이런 부분이 확 올라가는 부분을 연속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정책적인 부분 아니에요?
○ 농정해양국농식품유통과장 문제열 막걸리 산업이 2014년도로 정점을 찍었습니다. 그다음서부터 계속 막걸리 소비량이 줄고…….
○ 방성환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그걸 정점을 찍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정점을 더 올리려는 게 우리 농정의 정책인 거지 정점을 찍었다고 “아, 당연히 내려갑니다.”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외국에 수출하고 내수에서도 이게 등산객이라든가 운동하시는 분들 여러 가지 그거를 고급화해 가지고 실용화할 수 있는 방법 등을 고안하면 그거를 정점이 아니라 위로 올라가게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 농정해양국농식품유통과장 문제열 그거를 아무튼 저희가 막걸리 산업이 전반적인 문화 분위기랑도 많이 동승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저희가 아무튼 경기도에서는 막걸리 산업에 대해서 지금 가평의 “우리술” 그래 가지고 지난주 목요일 날 MOU를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막걸리산업 활성화를 경기도가 기필코 만들어낼 겁니다.
○ 방성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막걸리 질문하다가 다 갔네, 시간이.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 농정해양국농식품유통과장 문제열 열심히 하겠습니다.
○ 방성환 위원 네, 고생하셨습니다.
○ 위원장 정대운 방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정훈 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저도 막걸리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게. 하남 출신의 이정훈입니다. 사실 지금 우리 쌀이 말입니다. 쌀이 수요량이 많이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지금 쉽게 얘기해서 저희가 어디를 가더라도 쌀 선물을 많이 받을 정도로 쌀에 대한 수요량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는데, 지금 우리 막걸리, 쌀로 만든 거 아닙니까, 막걸리가. 지금 요즘에 추세가 계속 어디 산에 올라가거나 등산을 갈 때 지평막걸리가 이렇게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저도 광주 출신인데 광주막걸리가 옛날에 한참 유행을 하고 그랬었는데 광주막걸리가 없어졌어요. 요즘에 거의 서울막걸리, 지평막걸리. 지평막걸리는 사실 상호가 이렇게 나온 지 얼마 안 됐는데, 그 쌀이 이렇게 수요량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지금 예산에 보면 불용액이 많이 발생된 이유가 뭐예요? 난 이해를 못 하겠어 가지고. 그것 좀 한 번 설명해 주세요. 막걸리 전문판매점 개설 사업비도 전액 불용됐고, 경기도에서 사실적인 홍보가 부족한 거 아닌가. 기존에 쌀은 많은데 이 쌀을, 양평 쌀만 쓰지 않아도 되지 않습니까? 경기도에 있는 쌀을 다 써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줘 보세요. 이해가 안 가서 그래요.
○ 농정해양국농식품유통과장 문제열 우선 막걸리가 쌀 막걸리와 밀가루 막걸리가 있습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밀가루 막걸리인 장수막걸리가 있습니다.
○ 이정훈 위원 밀가루 막걸리요?
○ 농정해양국농식품유통과장 문제열 밀가루를 80% 씁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에. 그래서 가격경쟁력에 있어서 서울은 1병에 700원으로 점포에 갖다 줍니다. 그런데 쌀 막걸리로 했을 경우에는 700원에 막걸리 점포점에 갖다 놓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가격경쟁력이 없어서 우선 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식당에서 서울 장수막걸리를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쌀 막걸리와 밀가루 막걸리가 가장 구분이 중요한 거고요. 그런데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쌀 막걸리가 60% 정도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홍보는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다변화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 막걸리 같은 경우에는 탄산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젊은 층이 달콤하고 사이다향 같은 게 있으니까 많이 선호하는 경향이 있고요. 그런데 과거에 우리 50~60대 넘으신 분들의 술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일반 막걸리를 좋아합니다, 경기 막걸리를.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앞으로 저희가 홍보를 확대해 나가고…….
○ 이정훈 위원 아니, 그거를 경기도에서 연구를 하실 필요는 있는 거 아닙니까?
○ 농정해양국농식품유통과장 문제열 네, 그래서 연구를 해 가지고…….
○ 이정훈 위원 소주도 요즘 탄산소주 같은 거를 만들면 괜찮을 거 같은데…….
○ 농정해양국농식품유통과장 문제열 그래 가지고 지금 연구를 해 가지고 가평에 우리술 막걸리가 있습니다. 거기는 지금 탄산과 그 다음에 “미쓰리”라고 저도, 3도짜리 막걸리를 만들어서 일본에 지금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수출이 증대될 겁니다, 지금 그걸로 한창.
○ 이정훈 위원 막걸리 같은 경우 사실 가평도 잣 막걸리 있고 지방, 그 동네 고유 막걸리들이 많잖아요.
○ 농정해양국농식품유통과장 문제열 네.
○ 이정훈 위원 그런 거를 홍보해 가지고, 지금 사실적으로 전문판매점 개설이라는 사업비가 전액 불용액 된 자체는 홍보가 부족하지 않았나, 공모를 신청했는데 안 했다라고 써 있긴 한데 사실적으로 그건 아니지 않겠느냐. 홍보를 좀 하셔 가지고…….
○ 농정해양국농식품유통과장 문제열 당초에 전년도에 사업계획을 세울 때 전문판매점을 하겠다고, 막걸리협회에서 자기네들이 하겠다고 왔었습니다. 그래서 계획에 반영이 됐는데 지난해 아주 막걸리 산업이 힘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네가 자부담을 해야 되는데 그 분야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업자를 모집하려고 한 네 차례 공모 노력은 했습니다마는 아무튼 결과론적으로는 안 됐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 이정훈 위원 그런데 지금 주류사업 있지 않습니까? 주류사업이 일반사업도 가능하죠? 일반사업자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법이 바뀌었잖아요.
○ 농정해양국농식품유통과장 문제열 네, 그렇습니다.
○ 이정훈 위원 그러니까 이런 막걸리 같은 경우 우리 전통 고유의 음식이라고 봐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경기도는 경쟁력이 있다, 그래서 홍보할 필요는 있지 않겠느냐. 그거에 대해서는 동의하시는 거 아닙니까? 형식적인 공모가 아닌, 전체적으로 어떤 지역에 분명히 막걸리들이 다 있어요.
○ 농정해양국농식품유통과장 문제열 네.
○ 이정훈 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홍보하셔 가지고, 공모해 가지고 어떤 인테리어 사업이라든지 개설할 수 있는 사업비를 지원해 주실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거지.
○ 농정해양국농식품유통과장 문제열 네, 앞으로 한번 검토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정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대운 이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십시오, 마이크 끄시고. 우리 농정국장님 할 일이 많이 생기셨어요, 보니까.
○ 농정해양국장 최원용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대운 보니까 특히 존경하는 방성환 위원님과 이정훈 위원님이, 참 어떻게 보면 우리 대한민국은 앞으로 쌀 부족 국가입니다. 지금은 많지만 이렇게 쌀을 많이 이용을 안 해 주면, 농사를 안 짓게 되면 그만큼 반대로 우리가 수입하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도 오늘 점심때는 또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관심 갖고 있으니까 막걸리를 좀 먹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좀 하십시오. 서울은 상징적으로 “서울막걸리”가 있잖아요. 이것은 꼭 막걸리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우리 농촌, 쌀농사 확대 차원에서 하는 거나 다름없어요. 우리가 쌀도 묵은 쌀이 있잖아요. 햅쌀로 막걸리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좀 우리가 스스로 우리 관이, 행사하는 부분 때 많이 애용해 주시고. 경기도는 딱 상징적으로 지역 특성 막걸리는 있는데 “경기도 막걸리”는 없죠, 이름이?
○ 농정해양국장 최원용 네, 없습니다.
○ 위원장 정대운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부분에서 지역 특성이 아직도 지역적인 게 많이 남아 있어요. 가평이면 그 지역만 상징하는 거잖아요. 경기도는 포괄적이니까 기왕이면 우리가 경기도의 어떤 브랜드를 갖고 하는 데에다가 지원해서, 그러면 경기도 도민이면, 사실 가평이라 그러면, 포천이라 그러면 그 지역 특성만 나오잖아요. 그렇게 좀 활성화한다고 하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사실 1년 동안 농정 최원용 국장님, 축산 김익호 국장님, 농업기술원 임재욱 원장님 이렇게 예결위하는 데 많이 관심 가져 주시고 많이 도와주셨어요. 어쨌든 2기 예결위가 잘 마칠 수 있도록 많이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우리가 또 일정이 오늘 오전에 복지국을 소화해야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혹시 간단하게 또 뭐, 우리 위원님들 더 이상 질문 없죠?
○ 서영석 위원 하나만.
○ 위원장 정대운 하나만 하시고 종료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서영석 위원님.
○ 서영석 위원 우리 도내에 도축장 현황이 지금 몇 개 있는데요. 저희가 갖고 있는 게 10개소인가요, 도축장이?
○ 축산산림국장 김익호 네, 맞습니다.
○ 서영석 위원 도축장 구분이 연구소로 돼 있는 게 있고 북부연구소로 돼 있고 그런데 어떻게 구분이 된 거예요?
○ 축산산림국장 김익호 관할 때문에, 관할구역 때문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저희 연구소가…….
○ 서영석 위원 지역별로?
○ 축산산림국장 김익호 네, 남부에도 있고 북부에도 위생연구소가 있습니다.
○ 서영석 위원 그러면 지금 공판장이나 도축장 자체가 다 축협 소관인가요?
○ 축산산림국장 김익호 축협도 있고 민간도 있습니다.
○ 서영석 위원 아, 민간도 있고요?
○ 축산산림국장 김익호 네.
○ 서영석 위원 이게 어쨌든 도축에 대한 위생관리도 중요하고 도축에 대한 유통관리도 되게 중요할 텐데요.
○ 축산산림국장 김익호 네, 그렇습니다.
○ 서영석 위원 그런 것들이 도가 전략적으로 도축산업에 대한 것을 관여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좀 있나요?
○ 축산산림국장 김익호 네, 저희들이, 우리가 지도의 차원에서 수의사도 보내고 시설환경도 물론 중앙정부에서 주도적으로 나가겠지만 저희 도에서도 관여하고 있습니다.
○ 서영석 위원 그러니까 단순히 이게 지도 점검 차원의 이런 수준이 아니고…….
○ 축산산림국장 김익호 아, 그럼 그 이상도…….
○ 서영석 위원 이게 어쨌든 이것도 먹거리의 문제기 때문에 안전한 먹거리를 통해서 도민들에게 도축 자체가 좀 산업으로서 될 수 있도록, 이를테면 한우의 집성을 시키는, 집단화시키는 그런 먹거리를 만들 수 있는 요소가 있는 거잖아요, 이게.
○ 축산산림국장 김익호 네, 그렇습니다.
○ 서영석 위원 그러니까 단순히 과거처럼 그냥 도축장으로서의 기능만이 아니고 그것이 유통되어질 수 있는 것과 또 소비되어질 수 있는 것이 같이 결합되는 그런 문화가 좀 형성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훨씬 더 산업에 대한 시너지가 많이 생길 텐데, 그런 고민들이 좀 있나요?
○ 축산산림국장 김익호 네, 위원님들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저희들이 그런 시설환경 개선사업에 대해서 앞으로 더 많이 지원하고 확충하는 그런 쪽으로 하겠습니다.
○ 서영석 위원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이게 단순히 도축뿐만이 아니고 만약에 한우를 도축한다 그러면 한우에 대한 어떤 소비구조가 가능하도록, 단순히 유통 측면만이 아니고 현장에서 소비가 가능하도록 하면 상당히 명소를 만들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본 위원의 의중은 뭔지 알겠죠?
○ 축산산림국장 김익호 네, 뜻은 알겠습니다.
○ 서영석 위원 그런 것들로 적극적으로 도축에 대한 것이 혐오시설만으로서가 아니고 정말로 도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변환시켜 내는 정책이 좀 필요하겠다 싶어서 지적하는 겁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익호 네.
○ 서영석 위원 가능한가요, 아니면 그냥 이론적인 건가요?
○ 축산산림국장 김익호 그거는 좀 신중하게, 원래 도축환경이 워낙 열악하기 때문에 그 인근의 축협에 직거래형식으로 바로 판매하는 데도 있긴 있지만 전체적으로 다 사업을 확대하기는 좀 그렇고…….
○ 서영석 위원 그러니까 그게 행정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다른데 단순히 도축행위로만 보면 위생관리밖에는 할 게 없어요.
○ 축산산림국장 김익호 그렇습니다.
○ 서영석 위원 그러면 이게 혐오시설로밖에 인식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게 소비자들이 같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전환시켜 내면 훨씬 더 좋은 명소를 만들 수 있다고 보거든요.
○ 축산산림국장 김익호 네, 상당히 일리가 있습니다.
○ 서영석 위원 그렇게 좀 정책적 전환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익호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대운 서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농정해양위원회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잠깐 자리에 앉아 계세요.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1시47분 계속개의)
○ 위원장 정대운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실국별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럼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결산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실국에 대한 제안설명이 모두 끝난 후 질의 답변을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배수용 보건복지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보건복지국장 배수용입니다. 결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정대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5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결산개요서 3쪽입니다. 2015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세입은 2조 4,112억 7,700만 원이며, 세출은 2조 722억 3,400만 원입니다. 이 중 99.14%인 2조 543억 9,200만 원을 지출하고, 0.77%인 159억 2,800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0.09%인 19억 1,300만 원입니다.
4쪽 세입 결산내역입니다. 징수결정액은 2조 4,023억 8,100만 원으로 세외수입이 79억 5,800만 원, 보조금이 2조 3,890억 4,300만 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가 53억 7,800만 원입니다. 징수결정액의 99.9%인 2조 4,023억 2,000만 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액은 6,100만 원입니다.
7쪽 세입 미수납액 내역입니다. 미수납액은 지난연도 도비 반환금 미수납액 등 총 6,102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9쪽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2조 722억 3,400만 원으로 이 중 2조 543억 9,200만 원을 지출하였고, 159억 2,800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전체예산의 0.09%인 19억 1,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3쪽 주요 불용액 현황입니다. 집행률이 80% 미만인 주요사업은 사회복지시설평가 등 12건으로 7억 4,600만 원입니다.
15쪽 예산 전용 내역입니다. 총 5건으로 1억 80만 원입니다.
16쪽 예산 이체 내역입니다. 2015년 7월 15일 자 주거급여 업무가 무한돌봄복지과에서 주택정책과로 이관되어 1,371억 8,800만 원을 주택정책과로 이체하였습니다.
17쪽 예비비지출 내역입니다. 메르스 확산방지를 위해 사회복지시설에 손소독제 지원 등 총 12건 18억 400만 원을 예비비로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 이월 사업비 현황입니다. 명시이월은 14건 78억 3,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9쪽 사고이월은 6건 80억 9,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0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결산내역입니다. 세입 징수결정액은 9,008억 3,300만 원 중 9,004억 600만 원을 수납했으며 미수납액은 4억 2,656만 원입니다.
22쪽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예산현액 8,996억 5,000만 원 중 99.8%인 8,980억 9,7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3쪽 기금결산 내역입니다. 먼저 사회복지기금 중 자활지원사업 결산 내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자활지원사업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자활기업과 자활사업단에 자금융자 등을 통해 저소득층의 자립지원과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2015년도 말 현재액은 전년 말보다 5억 400만 원이 증가한 75억 5,300만 원입니다.
24쪽 노인복지기금 결산 내역입니다. 경기도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기금 100억 원을 조성하여 운용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의 2015년도 말 현재액은 전년도 말보다 5,000만 원이 감소한 100억 600만 원입니다.
25쪽 사회복지기금 중 장애인복지사업 결산 내역입니다. 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와 장애인 복지단체의 건전한 활동지원을 위해 경기도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기금을 조성하여 운용하고 있습니다. 2015년도 말 현재액은 전년도 말보다 800만 원이 증가한 100억 2,400만 원입니다.
26쪽 식품진흥기금 결산 내역입니다. 식품위생 수준 향상과 식품사고 예방사업을 위해 식품위생법과 경기도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기금을 조성하여 운용하고 있습니다. 2015년도 말 현재액은 전년도 말보다 10억 7,900만 원이 증가한 281억 5,700만 원입니다.
28쪽 채권현재액입니다. 2015년도 말 채권현재액은 총 246억 300만 원입니다.
끝으로 29쪽부터 56쪽 사업별 결산서 내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국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보건복지국 전 직원은 위원님들의 고견을 적극 수렴하여 도민의 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대운 배수용 보건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현숙 복지여성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여성실장 오현숙 복지여성실장 오현숙입니다. 평소 도정발전과 도민의 복지증진에 늘 고심하시고 열정을 다하시는 정대운 예결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2015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보고는 결산개요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2015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개요 총괄입니다. 복지여성실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 예산규모는 세입 81억 9,433만 9,000원이며, 세출 1조 5,454억 593만 3,000원으로 99.8%인 1조 5,416억 2,388만 2,49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3쪽 세입결산입니다. 재원별 결산내역입니다. 세외수입은 74억 8,498만 880원을 징수결정하여 99.9%인 74억 8,411만 7,07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보조금은 7억 1,006만 7,000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보전수입의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214만 1,120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4쪽부터 9쪽까지 부서별 세입ㆍ세출결산 내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집행률 70% 이하, 집행잔액 1,000만 원 이상 주요 불용액 발생사유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담당관 소관 재가노인 복지시설 지원사업 집행잔액 1,763만 원은 장기요양보험 등급 판정자 증가로 등급 외자 및 수행기관이 축소된 데 따른 것입니다. 취약계층 생활안정 지원사업은 사업량 과다측정으로 1억 3,989만 5,00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보육청소년담당관 집행잔액은 누리과정 운영사업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미전입분에 따른 집행잔액 15억 4,837만 2,000원, 어린이집 교직원 처우개선 지원사업 집행잔액 1억 9,482만 7,000원 등 네 건입니다.
보건위생담당관 소관은 국군병원 참여 취약지 대민응급진료사업 집행잔액 등 세 건이 발생하였습니다.
북부여성비전센터 주요 불용액은 여성능력개발 교육사업에 기간제근로자 생활임금분 제외에 따른 집행잔액과 취업장려금 지급시기 미도래로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사업비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예산의 이용ㆍ전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예산 이체 1건은 2015년 7월 15일 자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사회복지담당관의 주거급여사업이 주택정책과로 이체되었습니다. 예산편성 1건은 2015년 7월 1일 맞춤형복지급여 시행으로 교육급여를 도교육청에서 직접 시행함에 따라 예산과목을 변경하여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13쪽입니다. 예산의 계속비, 사고이월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명시이월액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담당관 소관의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과 보건위생담당관 소관의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사업 모두 국비 미교부에 따른 이월사업으로 2016년 2월 전액 교부 완료되어 현재 집행잔액은 없습니다.
북부여성비전센터 소관의 교육환경개선사업은 2016년 1월까지 청소용역 계약에 따른 사업비 이월입니다.
14쪽 2014회계연도 결산검사 개선권고사항 조치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담당관 소관의 장애인가구 월동난방비 지원사업에 대하여 2016년 예산편성 시 수급자격 변동인원을 감안하여 내실 있게 편성하기를 권고하였습니다. 그에 따라 최근 3년간 집행률과 지원대상자의 증가폭을 시군별로 재검토하여 2016년 예산은 적정규모로 편성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보육청소년담당관 소관의 누리과정교육비 특별회계 전입금 및 영유아보육료 정산잔액 최소화에 대한 사항은 2014회계연도 사업별 최종집행률이 누리과정 99.2%, 영유아보육료 97.7%였으나 2015회계연도에는 개선권고에 따라 수시 집행실적 점검을 통해 집행잔액 42억 5,000만 원이 감소되어 누리과정 99.5%, 영유아보육료 98.9%로 시군 집행률을 향상시켰습니다. 향후에도 효율적 재정집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5쪽부터 26쪽까지의 세부사업별 결산내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시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여성실 2015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저희 복지여성실 직원 모두는 재정집행에 대한 위원님들의 개선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효율적인 재정집행과 촘촘한 복지망을 구축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대운 오현숙 복지여성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구환 보건환경연구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구환 안녕하십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김구환입니다. 도정발전과 건전한 재정운용을 위하여 연일 노고가 많으신 정대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5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개요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개요서 5쪽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2015년도 세입예산액은 15억 7,931만 원으로 각종 시험검사 수수료, 국고보조금 등으로 편성하였으며 총 16억 4,072만 원을 징수결정해서 99.9%를 수납하였습니다. 징수결정 내역은 세외수입이 56.3%인 9억 2,351만 원이고 국고보조금이 43.7%인 7억 1,721만 원입니다.
다음은 9쪽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2015년도 세출예산 현액은 101억 5,074만 원으로 이 중 94.3%인 95억 7,642만 원을 집행하였고 3억 329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 2억 7,102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10쪽 세부 집행내역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불용액 내역입니다. 불용액은 예산현액 101억 5,074만 원의 2.7%인 2억 7,102만 원으로 예산 집행잔액 2억 6,653만 원과 보조금 집행잔액 449만 원이 되겠습니다.
13쪽 세부사업별 불용액 내역부터 18쪽 주요 불용액 내역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예산이용ㆍ전용ㆍ이체ㆍ변경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변경 사용내역은 총 1건에 215만 원입니다. 환율상승으로 인한 장비구매액 증가에 따라서 식ㆍ의약품 등 먹을거리 안전성 검사의 자산취득비 일부 예산을 시도 보건환경연구원 첨단장비 보강 예산으로 변경하여 사용하였습니다. 그밖에 예산의 전용ㆍ이용ㆍ이체에 대해서는 해당사항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25쪽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중동호흡기증후군 확산방지를 위한 긴급지원 목적으로 편성된 예비비 1,600만 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9쪽 다음연도 이월사업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연구원 신청사 건립사업 추진 예산액 1억 중 4,329만 원을 연구원 청사신축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실시를 위해서 명시이월하였고 보건연구부 감염병병원체 및 위생세균검사 예산액 7억 6,300만 원 중 2억 6,000만 원을 구매예정장비 계약체결 지연으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33쪽 세출결산 세부내역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5년도 세입ㆍ세출결산 개요 보고를 마치고 앞으로도 예산의 편성과 집행에 있어서 철저한 검토와 확인을 통해 예산의 미집행 사례를 방지하고 집행잔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대운 위원장, 남경순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남경순 김구환 보건환경연구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할 실국장을 지명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국장은 그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방성환 위원 성남 출신 방성환 위원입니다. 경기의료지원센터, 국장님.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보건복지국장 배수용입니다.
○ 방성환 위원 보건국장님, 지금 경기의료지원센터의 주된 업무가 외국인 환자 유치 및 해외진출 지원인데 이게 지금 유치실적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상당히 지금 미비하잖아요. 53명, 유치실적이? 주된 일이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고 이런 건데 올해 실적이 그래요. 그리고 우리 의료기술이 날로 발전해서 지금 중국이나, 특히 성형 쪽으로 해 가지고 엄청 유치가 많이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경기의료지원센터에서 이 주된 역할을 못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괜히 브로커들이 남발할 수 있고 이렇게 되잖아요. 국장님 말씀해 주세요.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답변드리겠습니다. 의료지원센터의 주요사업은 외국 환자를 국내로 유치하는 것도 있지만 국내의 의료병원이나 의료산업에 대한 해외진출업무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 방성환 위원 그러니까 해외진출업무도 보니까 대형병원 6개소에 연결이 되어 있지 중소라든가 특화된 부분으로 연결이 안 되어 있어요. 지금 이게 초창기여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전혀 원래의 취지에 맞게 운영도 안 되고 있다 보니까 실적도 거의 안 나고 있는 것 같아요, 우선.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앞으로 더욱 노력해서 실적과…….
○ 방성환 위원 아니, 국장님 앞으로 더욱 노력해서가 아니라 어떤 구체적인 방안을 가지고 노력을 하신다고 그래야지, 왜냐하면 지금 누구나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우리나라 의료에 대한 부분이 외국에서 우리 기술을 보고 찾아오시는 환자가 많잖아요. 그리고 우리도 나가야 되는 건 명확하고 또 중국의 앞으로 의료산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거를 위해서 만든 취지인데 이런 실적과 내용으로 하면 만든 의미도 없을뿐더러 지금 자꾸 사적인 부분에서 이 부분이 자체적으로 운영이 되면 잘못하면 브로커가 양성이 돼서 우리나라 의료에 대한 이미지가 상당히 나빠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경기의료지원센터가 그런 역할을 해 줘야 되는 거잖아요, 선발적으로.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네, 맞습니다. 지금 의료지원센터가 직접적으로 환자를 지원하는 에이전트로 등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저희 국내박람회에 참여를 한다든가…….
○ 방성환 위원 그런 주된 업무 중에 에이전시 발굴업무도 있잖아요, 그렇죠? 홍보 및 여러 가지 해외진출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당부의 말씀 좀 드릴게요. 지금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국장님 이해하실 거예요. 여기가 발전이 돼야, 우리 의료산업이라는 게 이것만 관련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미지가 좋아야 기기산업도 발전하고 할 수 있는 거니까 이 업무에 대한 부분을 충실하게 대안을 갖고 해 주시기 바라고요. 경기도의료원도 같이 설명되나요?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네.
○ 방성환 위원 경기도의료원도 이게 지금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이 평균 23%예요. 이렇게 저조한 이유가 뭔가요?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의료원 예산은 일반 경상지원비하고 시설보강 자본보조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설보강사업 같은 경우는 공사이기 때문에 당해 연도에 완료가 안 돼서 그래서 다음연도로 이월되거나 집행률이 저조한 경우가 있습니다.
○ 방성환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게 반복적으로 계속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 내용 상황파악하고 계신 거예요, 왜 그런지?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네. 시설사업이…….
○ 방성환 위원 지금 말씀으로는 그렇게 23%인 게 어떻게 보면 당연합니다, 이런 내용이 좀 내포되어 있는 것 같아요, 국장님.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그게 저희들도 이 문제점을 잘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보건복지부가……. 이 사업이 국비 50, 도비 50 형태로 진행이 되는데요, 보건복지부가 이걸 계속비사업 형태로 국비를 주는 게 아니고 당해 연도 사업으로 계속 국비를 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집행률이 저조하다든지…….
○ 방성환 위원 그럼 주된 원인이 국비를 당해 사업으로 주는 원인에 있다는 거예요?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네. 그래서 앞으로 보건복지부가 지침을 바꿔서 계속비사업으로 주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2017년 예산부터는 일부 지금하고 있는 사업도 계속비사업으로 변경을 하고요.
○ 방성환 위원 아니, 그런 원인에 대한 문제점이 있으면 진작 건의를 하시고 바꾸셔야지 지금 이렇게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국장님. 그렇죠?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죄송합니다.
○ 방성환 위원 네, 그렇게 바꿔 주시고요. 지금 시간이 다 되었기 때문에 경기도공공산후조리원 협의과정하고 이런 부분요, 끝나고 담당자분이 개인적으로 설명을 해 주세요. 이게 협의과정이 261일이 소요돼 가지고 집행률이 0%라는 게 말이 되나요, 국장님? 아니, 협의과정이 260일이고 저쪽에서 통보 오는 걸 기다리는 게 114일이고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국가와 경기도 간의 협의가, 아니 1회계연도가 365일인데 261일을 협의하면서 보냈다는 게 이게 말이 되나요, 국장님?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그 부분은 따로 저희 과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방성환 위원 설명이 아니라……. 네, 설명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남경순 방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장동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동길 위원 광주의 장동길입니다. 우리 복지여성실장님.
○ 복지여성실장 오현숙 복지여성실장입니다.
○ 장동길 위원 불용액 보니까 국군병원 참여 복지율은 제가 이해하겠는데 인건비 집행률이 29% 그거하고요. 맨 마지막에 경력단절여성 고용촉진사업 거긴 그냥 0원인데 집행이 왜 이렇죠? 설명 좀 해 주십시오.
○ 복지여성실장 오현숙 인건비는요, 결핵전담 간호사가 한 명 있는데 기간제근로자에서 무기계약근로자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는 기간제는 월 평균 한 260만 원인데 무기계약근로자는 월 평균 170만 원이라서 그 차액이 남은 것입니다. 의회에서 권고를 해서 저희가 2015년부터는 무기계약 월 평균임금을 한 210만 원 정도로 상향조정 시켜준 바 있습니다.
○ 장동길 위원 상향한다고요?
○ 복지여성실장 오현숙 네.
○ 장동길 위원 마지막 것 좀 설명해 주십시오.
○ 복지여성실장 오현숙 북부여성비전센터 소관 경력단절여성 고용촉진사업은 전액 미집행됐습니다. 그런데 2014년 7월에 경기도에서 생활임금 조례가 제정됐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생활임금 조례는 개정됐지만 도 차원의 어떤 구체적인 지침이 없는 상태에서 2015년 예산을 일단은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편성하고 집행하려고 보니까 2015년 4월에 시행한 생활임금지침상의 생활최저임금이 월 통상임금 142만 4,00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기간제근로자들은 월 통상임금이 167만 원이어서 거기에 해당되지 않아서 그 금액들이 전수 남은 겁니다.
○ 장동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남경순 장동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혜영 위원 수원 출신 안혜영 위원입니다. 많은 예산 중에 국비가 미비해서 사업진행이 안 되는 것들이 있고, 그런데 여기 보건 쪽에 관련된 것은 다른 실국하고 다르게 정부하고의 사업추진보다 시군과의 사업추진과 이해관계 협조가 잘되지 않아서 예산 집행이 안 된 것이 많네요? 다른 실국 같은 경우는 국비가 확보되지 않거나 그런 중앙과의 문제가 있는데 보건 쪽에서는 대부분 시군과의 문제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보건복지국장 배수용입니다. 보건 분야의 집행률이 저조한 분야는 사실 의료원 시설사업부분의 집행률이 저조하고요. 일단 시군으로 저희들이 자금교부를 하면 시군에서는 특별히 이중지급이나 이런 경우가 아니면…….
○ 안혜영 위원 자체재원에 보면 장애인복지과 같은 경우도 도비가 100% 교부됐는데 시군과 적극적인 대응이 되지 않았고 또 도비 장애수당 같은 경우도 시군과의 협조가 잘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리고 경기서북부장애인인권센터 같은 경우는 전액이 명시이월됐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사업이, 예산편성이 2016년도에는 어떻게 됐나요? 효율성이 저해됐다고 나와 있는데요.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시군 집행률을 말씀하시는…….
○ 안혜영 위원 아니요. 서북부장애인인권센터 같은 경우는 다른 건이고요.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서북부장애인인권센터에 대해서 잠시 설명드리겠습니다.
○ 안혜영 위원 간단하게 해 주세요.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네. 지금 당초에 설치가 됐는데요. 장애인단체에서 별도 북부센터로, 서부는 빼고 북부만을 담당하는 북부인권센터로 해 달라고 그래서…….
○ 안혜영 위원 현재 2016년도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지금 하반기에, 이게 지금 예산이 설치비만 돼 있고 운영비는 편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운영비를 확보해서 하반기에 위탁사업자를 모집할 생각입니다.
○ 안혜영 위원 임대비만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인가요?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네.
○ 안혜영 위원 그런 경우는 임대비하고 운영비를 함께, 같은 예산이라고 하더라도 6개월 치를 받는다든가 이렇게 좀 나눠서 예산을 편성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좀 듭니다. 운영을 전체를 해야 되는데 어느 항목 하나만 예산확보를 해서 예산집행이 안 되고 있다고 하면 문제가 좀 있는 것이죠.
또한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에 대한 예산 같은 경우도 시군과의 실적이 저조해서 집행이 안 되고 있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장애인 쪽만 보더라도, 장애인복지과의 사례만 보더라도 시군과의 관계에서 소통이나 아니면 면밀한 사업진행에 대한 것들이 논의되지 않아서 집행되는 것이 저조한 것처럼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2016년도에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시고 그리고 중앙과 시군과의 문제에서 저희들이 사업계획과 같이 예산편성을 하고 어찌 됐든 저희들이 예산을 집행할 때 시군과 예산집행 현황을 같이 논의해야 하는 구조들이 많지 않습니까, 대응투자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렇다고 그러면 사업을 계획할 때부터 같이 논의하지 않으면 아까 위원님들이 지적한 것처럼 사업비는 책정해 놓고 도에서 1년, 2년 동안 사업을 계속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을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건강증진과의 수원치과병원 신축에 대해서 7억이죠? 7억이 14년도에도 문제 지적이 있었고 15년도에도 전체 이월되었는데 현재 어떤가요, 진행상황이? 2016년도. 2년 동안 지적이 됐었던 사업입니다.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수원병원 증축사업하고 연계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준공에 맞춰서 8월부터는 장비구입 등 해서 올 말까지는 완료할 생각입니다.
○ 안혜영 위원 8월이요?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장비구입은 8월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 안혜영 위원 지금 진행은 되고 있는 거죠?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네, 올 말까지 완료를 할 계획입니다.
○ 안혜영 위원 알겠습니다. 여기 보면 계속비 이월사업비 현황에서 사회복지담당하고 보건위생담당에서 국비 미교부했다는 이월이 12억, 4억 정도가 됩니다. 이 사업들이 이월되는 것에 대해서 사업계획이나 그 진행상황의 계획을 언제 수립한 거죠?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2014년 말에 결산이니까요. 2014년 말에 국비내시가 있어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그런데 2015년도에 자금이 중앙으로부터 교부가 안 돼서…….
○ 안혜영 위원 14년도에 국비내시가 확정이 되었는데 15년도에도 확보가 안 된 거고…….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자금의 교부가 안 되는 겁니다.
○ 안혜영 위원 그러니까요. 16년도에 교부가 돼서 사업을 추진하게 된 거죠.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네, 하고 있습니다.
○ 안혜영 위원 그러면 계획을 2년 동안 하고 있었다는 얘기네요?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자금교부가 안 되니까 저희들도 시군에다가…….
○ 안혜영 위원 이 계획을 어디에서 한 건가요? 도에서 추진한 건가요, 아니면 국가차원에서 한 건가요?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국비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 안혜영 위원 그러면 도에서 요청해서 예산을 확보하려고 했던 건가요, 사업이?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저희도 노력을 해서 일단 확보를…….
○ 안혜영 위원 아니요, 제가 질문하는 것은 이게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이었냐라는 걸 여쭤보는 거예요. 국가에서 내려오는 사업들이 있고 도에서 추진하고자 해서 예산확보를 하는 사업들이 있잖아요.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그 부분은 복지여성실장님이 답변하도록…….
○ 안혜영 위원 간단하게만 답변하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 복지여성실장 오현숙 국비사업인데요. 보건복지부에서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몇 개 사업은 항상 연말 두 달 치가 이월돼서 내려옵니다.
○ 안혜영 위원 아니요, 질문을 잘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은데 도에서 추진하고자 해서 예산을 요청해서 받는 사업인지.
○ 복지여성실장 오현숙 아닙니다.
○ 안혜영 위원 아니면 국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도에 내려와서 시군으로 내려 보내는 사업인지.
○ 복지여성실장 오현숙 국가의 사업입니다.
○ 안혜영 위원 국가사업인 거죠?
○ 복지여성실장 오현숙 네.
○ 안혜영 위원 국가사업인데 지금 예산을 내려 보내지 않고 도에 계속…….
○ 복지여성실장 오현숙 한 두 달 치씩이 계속 딜레이되는 사업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 안혜영 위원 지금 이건 두 달이 아니라 1년 이상 되는 거죠. 14년도 사업인데. 지금 설명을 14년도라고 하셨잖아요.
○ 복지여성실장 오현숙 15년 사업입니다. 15년 사업이 16년 2월 달에 교부가 완료된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 안혜영 위원 15년도 사업인가요?
○ 복지여성실장 오현숙 네. 15년 사업이 16년 2월이니까 두 달이 밀려서 이월돼서 완료가 됐습니다.
○ 안혜영 위원 그러면 15년도 말에 사업을 내려 보낸다는 얘기네요?
○ 복지여성실장 오현숙 아니, 계속 분기별로 내려오는데 마지막 게 두 달이 좀 늦게 들어온 거죠.
○ 안혜영 위원 연속사업인가요?
○ 복지여성실장 오현숙 네. 계속사업입니다.
○ 안혜영 위원 이해됐습니다. 1차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남경순 안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영석 위원 우선 예산이 큰 건 아닌데 노인일자리지원센터와 관련해서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일자리센터에서 사업을 수행하나요, 아니면 다른 데 위탁을 주나요?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보건복지국장 배수용입니다. 지금 복지재단에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 서영석 위원 그러면 노인일자리지원센터는 뭘 해요?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
○ 서영석 위원 우선 일자리센터의 인력이 얼마나 되죠?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현재 7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 서영석 위원 그러면 자체 내에서 전문성을 담보해서 이것을 감당할 만한 인력은 안 되는 거네요? 그래서 위탁을 주는 거죠?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네.
○ 서영석 위원 그러면 이게 그동안도 그랬고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진행을 하게 되나요?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네. 이게 저희가 직접 일자리를 마련해 주고 그런 것은 아니고 시군의 노인일자리지원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신규 일자리 개발사업을 한다랄까 또는 노인 생산품 판매를 지원해 준다든가 이런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서영석 위원 그러니까 제가 얼른 보기에 지금 100세시대가 되면서 노인들의 일자리 창출이 사회적으로 매우 심각한 문제인데 거기에 대한 어떤 적극적인 정책의지가 전혀 보이지 않고 실제로 어떤 개발, 노인일자리에 대한 개발연구나 그것에 대한 서포팅을 하는 것이 전혀 준비돼 있지 않은 것 같아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적극적인 정책이 반영돼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요.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노인일자리 자체를 창출하는 것은 현재 시군에서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자리사업들이 굉장히 천편일률적이고 또 실제로 지속가능한 그런 일자리들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 일자리지원센터에서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발굴한다든가 그런 것들을 연구하고요. 그다음에 실제로 이런 노인일자리센터나 그런 데서 시군의 일자리사업으로 생산된 생산품을 판매하는 데 저희들이 판매지원을 한다든가 이런 것에 초점을 맞춰서 거기에 특성화해서 일자리센터를 앞으로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 서영석 위원 어찌 됐든 지금 국장님 지적하신 것처럼 실제로 이렇게 모든 지방자치단체들이 다 천편일률적으로 아주 단기적인 일자리들에 국한돼 있는 게 많기 때문에 이 일자리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은 어쨌든 시군에다 맡겨둘 일은 아니잖아요. 경기도가 그것을 체계적으로 좀 준비하고 연구해서 실제로 만약에 경기복지재단에서 한다면 그 연구인력들을 잘 활용해서 새로운 일자리영역들을 자꾸 만들어 줘야 되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한 적극적인 노력이 담보돼야 된다고 보고요. 그렇게 좀 추진해 주시면 고맙겠고.
조금 다른 건데 무한돌봄센터와 관련해서, 지역에서 느끼기에 무한돌봄센터 사업이 언제부터 시작이 됐나요?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2008년부터 시작됐습니다.
○ 서영석 위원 그런데 지금은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저희 도에서 판단을 하기로는 도가 먼저 무한돌봄사업, 이른바 차상위계층에 대한 또는 복지사각지대에 대한 그런 부분을 찾아내서 지원하자는 취지에서 무한돌봄사업이 시작됐는데요. 그 뒤로 국가에서 긴급복지법이 제정돼서 긴급복지하고 좀 중복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들이 무한돌봄사업에 대한 지침도 다시 정비를 하고 그렇게 해서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 서영석 위원 그러면 지금 국장님 말씀에 의하면 무한돌봄사업이 앞으로는 정책적으로 철회될 가능성을 내포한다고 인정을 하는 건가요?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차상위계층에 대한 복지사각지대 부분에 대해서는 긴급복지에서 이미 국비가 내려와서 커버를 하고요. 또 다른 복지수요가 있습니다.
○ 서영석 위원 국장님, 이게 무한돌봄사업을 애초에 할 때는 실제로 법적인 지원을 받기 어렵거나 이런 사람들의 위기가정들을 관리하기 위해서 시작이 된 것 아니에요?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네, 맞습니다.
○ 서영석 위원 그런데 실제로 제가 일선에서 느끼는 것은 이 사업이 전임 도지사 시절에 진행된 사업이다 보니까 현재 남 지사 체제에 와서는 이 사업에 대한 사업적 비중이 전혀 없는 것으로 보여져서 실제로 이게 사업의 효과성이 없는 것인지 아니면 지금 국장님이 지적하시는 긴급복지법에 의해서 되는 사업비용으로 충분히 감당한다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인지, 그러면 결국에는 이것이 무한복지돌봄사업을 안 하겠다는 것으로 자꾸 느껴지는 느낌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 사업이 지속되어질 것으로 판단하는가요, 아니면 긴급복지사업으로 대체하려고 생각을 하고 계시나요?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긴급복지사업이 진행되고 있지만 여전히 복지사각지대는 그래도 아직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무한돌봄사업이 계속해서 지원이 돼야 되고요. 그런 차원에서 올 초에 무한돌봄사업지침을 저희들이 바꾸어서 새로 정비해서 시군과 함께 해 나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 서영석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본 위원 생각에는 사회적으로 위기가정들이 계속 많이 발생되고 있는 것은 여전히 수요는 있는 거잖아요. 그런 환경은 있는 것인데 단순히 법적인 장치 안에서 해결할 수 없는 영역들이 많이 존재하는 게 우리 사회의 현실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전임 지사의 중점사업이라고 해서 이렇게 버려둘 사업은 아니라고 보고요. 중요한 사회안전망을 지켜나가는 데 소중한 사업이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각별히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네, 잘 알겠습니다.
○ 서영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남경순 서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 이재석 위원 참 존경스러운 분들, 축하드립니다. 지난해에 메르스와 관련해서도 너무 고생들 많았고 일찍이 대처해 주시는 바람에 그래도 선진 경기도로서의 G마크 획득하는 데도 더더욱 고생하고 선전해 주셨다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복지여성실도 마찬가지고요. 나름 다들 고생 많으신데 제가 한 가지만 역점을 두고 드린다라면, 혹시 해당될지도 모릅니다.
의원들이 존경스럽긴 하나 의원들과 집행부가 대동소이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근무를 해 주시면 나름 고맙기도 한데 명찰을 패용하시지 않은 분들이 꽤 많습니다. 이 부분은 왜 말씀드리냐면 의원들을 능가할 수 있다라는 취지로 저는 받아들이고요. 불행은 나만 아니면 된다라고 하지만 가장 불행한 사람이 본인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의원 저 자신도 ‘내가 가장 불행한 사람이라면 어떻게 하지?’ 이런 걱정을 때로는 해 보기도 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정말 도민들의 건강 생각해 주는 또 주민들의 안위를 생각해 주시는 각 부서에서 고생을 많이들 하고 계세요. 그런데 실링은 담아놨는데 명시이월을 해서 받아놓고도 지금 불용액으로 남아있는 게 몇 개 있어요. 거의 90% 이상을 다 사회단체에 지원하고 이러는데 이런 부분이 못내 아쉽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보건복지국에다가, 저는 답변 안 들어도 되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답변 못 듣습니다. 농정국과 같이 연대해서 복지국에서는 뭡니까, 로컬푸드점에 납품되고 있는 야채라든지, 축산국도 마찬가지고요. 농약검출검사를 잘 해서 건강사회를 만드는 데 앞장서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고요. 혹시 거기에 농약 검출돼서 적발사례가 있었다라면 그것은 개인적으로 와서 보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복지여성실에도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탈북주민들이 계시거든요. 제가 노크는 한 서너 번 해 봤습니다마는 아무리 쫓아다녀도 이게 지원이 가능할 것 같은데도 좀 어려움이 있었어요. 해서 이 부분은 개인적으로 보고를 받도록 그렇게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이렇게 했는데도 벌써 2분도 안 남았습니다. 이게 참 설명을 좀, 답변을 받았으면 하는 아쉬움이 간절한데 그것들 답변 안 받는 것을 건방지다 이렇게 생각하실 게 아니고 정말 아름다운 경기도를 만드는 데 같이들, 아마 30년 이상 되고 나면 ‘정말 내가 고생했구나! 젊은 혈기 왕성할 때 경기도에서 도민을 위해서 일조를 다했다.’ 이러한 자긍심이 생기실 겁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에 정년퇴직이나 명퇴하실 때는 더더욱 그 보람과 아쉬움이 남으리라 이렇게들 생각을 하면서 늘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나아가서는, 저는 그래요. 지금 사업을 보면 불용액을 교묘하게 목적사업과 달리 전용해서 쓰는 걸 지적들을 받는데 그거 되도록이면 지적 안 받게 하세요. 별거 아니거든요. 어차피 그러면 예산 빨리해서, 아니면 불용액 신청해서 “추경 열어주십시오.” 해서, 뭐 기조실에서 동의 안 될 때도 있긴 있을 겁니다. 의원님들한테 청을 해서라도 이건 이런 데 꼭 써야 되겠는데 해서 상임위에 말씀해 주셔서 상임위에서 불용액 처리를 해서 올려 가지고 빨리 관항목 정리를 해서 활용하는 데 다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추가질의가 있다면 추가질의 때 제가 노래 한번 불러드리기로 하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양의 이재석이었습니다.
○ 위원장대리 남경순 이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정훈 위원 하남 출신의 이정훈입니다. 보건복지국장님한테 질의 좀 하겠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보건복지국장 배수용입니다.
○ 이정훈 위원 도에서는 집행이 거의 100%가 다 됐는데 시군에서는 집행률이 낮은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것은 왜 그런가요? 과다편성을 하셔서 그런 겁니까?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저희 복지사업이 시군을 통해서 집행이 되기 때문에 도는 일단 시군에 자금교부를 하면 집행이 실적으로 잡힙니다. 그런데 그중에 시군에서 제대로 당해 연도에 집행이 안 된 사업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중에 대표적인 게 이른바…….
○ 이정훈 위원 아니 아니, 대표적인 그런 것까지는 필요 없고요. 사실적으로 지금 진도가 상당히 많이 안 나간 데가 되게 많아요. 지금 수원치과병원 같은 경우는 사실적으로 도에서는 집행을 다 했어요.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네.
○ 이정훈 위원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기관에서는 전혀 돈을 댈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간이월이 돼 버렸어요. 그죠?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네.
○ 이정훈 위원 도에서는 예산편성해서 돈을 다 줬는데 거기서는 돈을 쓸 마음이 없는 거지. 그게 뭐 쓰려고 했었으면 한 50%라든지 진도가 나갔어야 되는데 거기서는 전혀 움직인 게 없다 이거죠.
그다음에 어디예요? 감염병 치료 의료진 심리프로그램 지원도 마찬가지고 기간 이월됐단 말이에요, 이거. 이것도 진도율이 6.5%뿐이 안 돼요. 그러면 사실적으로 경기도가 돈이 많아서 지원해 준 거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자기들은 받을 생각이 없는데 경기도에서 돈을 주겠다. 우리는 기다려봐서 나중에 필요하면 이월됐으니까, 명시이월된 것 아닙니까? 그죠? 그거 필요하면 우리가 그때 가서 쓰겠다, 아직까지는 우리는 돈 쓸 마음이 없다 그런 것 아닙니까. 그죠? 그것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치과병원 관계는 시군으로 저희들이 자금교부를 한 게 아니고 경기도의료원으로 한 겁니다. 그래서…….
○ 이정훈 위원 어쨌거나 도비 아닙니까, 그게?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네, 도비를 줬는데 공사하다 보니까 좀 늦어졌고요. 올 연말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 이정훈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공사라도 설계비가 있을 것이고 공사를 한다면 골조 일부분 뭐, 공사를 하려면 돈을 선수금을 먼저 주는 것도 있을 텐데 이게 집행률 자체가 0이에요, 0.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우리 국장님이 생각을 해 보시라 이거지. 이것은 너무 과다 편성한 것 아닌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추경이라든지 급하게 필요할 때 줘야 되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포괄간호서비스 같은 경우도 집행은 100% 됐는데 이거 같은 경우도 추진진도 자체가 75%뿐이 안 돼요. 돈은 다 100%, 100% 됐는데. 그러면 계획이 변경됐을 거 아닙니까? 변경됐으면 변경된 무슨 사유가 있어야 되고. 이런 부분은 우리 국장님이 한 번 더 짚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네, 위원님 지적에 공감하고요. 앞으로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 이정훈 위원 당연히 집행해야 될 돈은 당연히 집행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편성을 해야 되겠죠. 하지만 복지예산 같은 경우는 사실적으로 거의 국비, 시군비, 도비 매칭 아닙니까? 그런 도비가 들어가는 자체사업에서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기본적인 용역도 하실 필요도 있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쓰시면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한 겁니다. 그것에 동의하시는 거잖아요.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네, 잘 알겠습니다.
○ 이정훈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남경순 이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동규 위원 파주의 김동규 위원입니다. 복지여성실 질문드리겠습니다.
○ 복지여성실장 오현숙 복지여성실장 오현숙입니다.
○ 김동규 위원 청소년시설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돼서, 또 청소년 보호 및 육성 관련된 비용, 또 청소년 학교 밖 지원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굉장히 적다고 봅니다. 특히 학교 밖 청소년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또 쉼터도 아직 없는 시군도 있고 그리고 청소년예술제, 청소년관악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데 이번에 관악제 작년 2015년도에 500만 원 잔액이 왜 발생했죠?
○ 복지여성실장 오현숙 그것은 집행잔액입니다. 입찰을 하기 때문에요, 그 낙찰차액입니다.
○ 김동규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청소년에 관련된 예산은 다 그대로 동결이나 삭감한다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2015년 대비 2017년도에는 더 많은 예산과 다양한 프로그램이 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기존에 똑같이 관악제, 올해도 안양에서 했죠?
○ 복지여성실장 오현숙 시군별로 순회하면서 하고 있고요. 작년에 북부에서 했기 때문에 올해는 남부 쪽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 김동규 위원 그래서 너무나도 예산을 보면서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누리과정에 대해서 지금 내일 교사와 원장들이 도의회를 방문하겠다라는 집회신고를 받았는데 작년에도 일부 편성기준에서 예산의 부족분 정산하면서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6월부터는 어떻게 도에서 계획하고 계신 거예요?
○ 복지여성실장 오현숙 일단은 계속 도의회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집행부와 협의를 하고 있고요. 예산을 세웠기 때문에 집행할 수 있는 방법은 단서조항을 달아서, 부기를 달아서 해 주셨습니다. 의회와 상임위와 양당과 협의가 돼야만 집행할 수 있도록 부기를 달아주셨기 때문에 새로운 의회 원구성이 되시면 바로 계속적으로 지사님께서 협의를 하고 계십니다.
○ 김동규 위원 그러면 그냥 기다리시고 7월이 되면, 6월 달부터는 예산 집행이 안 되게 되면 운영비라든가 또는 교사 처우개선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안 될 건데 그냥 7월에 원구성하고 이것은 누구나 행정적인……. 그러니까 지금 문을 닫고 내일 도청으로 각 시군별로 버스 10대면 300대입니다. 이게 쉽게 넘어갈 부분이 아닌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적극적인 대처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것은 나중에 다시 참고로 말씀을 해 주시고요.
○ 복지여성실장 오현숙 네, 알겠습니다.
○ 김동규 위원 어린이집 CCTV 설치를 경기도에 다 한 건가요?
○ 복지여성실장 오현숙 1차적으로는 완료를 했습니다.
○ 김동규 위원 그러면 경기도 전체 어린이집에는 CCTV 다 설치되어 있는 거죠?
○ 복지여성실장 오현숙 아니요. 설치 안 되어 있는 곳도 있습니다. 본인이 설치에 동의하지 않는 곳 일부가 빠져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동규 위원 국비와 도비가, CCTV가 설치가 되어서 아동학대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얼마큼의 조사라고 그럴까요, 전수조사를 통해서 얼마큼 줄었고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계신가요?
○ 복지여성실장 오현숙 아직 비교데이터는 없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업의 효과가 어떻게 됐는지는 저희가 조사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 김동규 위원 네, 조사가 필요하다고 보고요. 또 노인자살에 대한 예방운영 3,600만 원인데 요즘 우울증이라든가 치매로 인해서 굉장히 가정이 파탄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도비를 늘려야 되지 않겠어요? 2015년 해 보시면 2016년, 2017년 다 계속 똑같다는 말이죠. 그러면 자살센터를 지금 시군에서 운영하는 데에서 없앤 데도 있고 또 추가로 배치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 예산확보에 좀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여성실장 오현숙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 김동규 위원 그리고 나중에 다문화 지원사업에 관련된 2억 8,000에 대한 것도 세부자료를 주시고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보건복지국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료원 관리, 공공의료사업이라든가 집행잔액이 한 8억 정도 되는데요. 이 시설보강도 농촌지역이라든가 의료원들이 굉장히 열악하다는 시설이 많고 또 의사보강 이런 문제, 민원서비스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파주를 비롯해서 포천, 이 시설보강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은 자료로 주시고요.
그다음에 무한돌봄센터라든가 홈페이지 폐지, 노숙인 재활ㆍ요양시설 그다음에 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보조금들이 부당히 사용됐다라고 하는 것은 관리소홀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내용은 자료로 해 주시고. 특히 메르스를 통해서 보건국은 작년 한 해가 정말 너무 힘들었다, 그런 걸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빌려서 고생 많이 하신 것에 비해서 경기도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것에 대한 부분과 시설보강은 더 필요하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것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남경순 김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근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근철 위원 박근철입니다. 위원님들이 결산에 대해서 2015년 보건복지국에 관련돼 있는 질의는 기본적으로 문제점들은 지적하신 것 같아서, 저는 담당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보다는 2015년 결산을 하면서 꼭 이 부분은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하는 것은 메르스에 관련되어서 이 자리를 빌려서 보건복지국에 계신 모든 분들이 고생 많이 하셨다. 저는 직접적으로 와 닿았고 여러분들하고 같이 있었기 때문에 보건복지국이 역할은 제대로 하지 않았나. 어찌 됐든 메르스를 보면서 그 점을 이 자리를 빌려서 모든 공무원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메르스에 대한 것들을 정리를 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님이 어디 계시나요? 이쪽으로 좀 나오세요. 중간으로 좀 잠깐 와 주실래요? 제가 잘 안 보여서. 원장님, 인사하시고.
(인 사)
원장님, 제가 알기로는 얼마 안 남았죠? 임기가 얼마나 남았나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구환 한 일주일 정도 남았습니다.
○ 박근철 위원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구환 감사합니다.
○ 박근철 위원 고생 많이 하셨고. 작년에 저희가 메르스를 겪으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청사 건물에 대한, 메르스를 겪으면서 보건복지 상임위 위원님들이 가서 느꼈을 때 너무 문제가 많고 공간에 대한 거 그다음에 실험실에 대한 거 그다음에 거기 인원이 한 200명이 근무하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구환 206명이 근무합니다.
○ 박근철 위원 206명이 근무하는 공간 자체가 상당히 오래, 몇십 년 전에 됐던 부분이 지금도 유지가 되다 보니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역할론이 조금 미흡하다. 그래서 작년에, 지금 남경순 위원장님도 계시지만 여기 있는 예결위 위원님들이 메르스를 잘 극복한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해서 청사 신축을, 용역을 세워 주셨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구환 네, 그렇습니다.
○ 박근철 위원 과정이 지금 어디까지 돼 가고 있어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구환 우선 작년에 메르스 사태를 겪으면서 박근철 위원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직접 연구원을 방문하시고 또 열악한 근무환경에 대해서 많은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원은 남경순 예산결산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이 힘써 주신 덕분으로 작년에 연구원 청사 관련해서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1억이 섰습니다. 해서 올 4월에 청사이전 타당성 용역이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행정자치부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 자료를 제출하고 이번 8월에 심의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본예산에 청사 신축 관련해서 설계비 20억을 계상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 박근철 위원 얼마 남지 않으셨지만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고, 지금 거기 짓는 데가 호매실동이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구환 네, 그렇습니다.
○ 박근철 위원 하여튼 보건환경연구원은 경기도에 꼭 필요한 존재입니다. 그들이 제대로 올바르게 일을 할 수 있고 도민을 위해서 역할을 할 수 있게끔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구환 네, 감사합니다.
○ 박근철 위원 들어가시고요. 우리 국장님! 지금 보건환경연구원을 한 이유는 제가 4월 27일 날 광둥성 친선연맹 보건복지 위원님들만 여덟 분이 갔다 와서 거기가 질병예방센터, 여기와는 좀 많이 다르게 거기는 독립적으로 운영이 되는데요. 우리는 질본의 영향을 받고 또 도 자체가 시군하고 완전히 분리가 돼서 이 메르스를 겪으면서 우리가 문제점이 많았었잖아요, 그죠? 하다못해 사실 병원도 하나 제대로 저희가 끌어오기 어려운 실정이었는데 광둥성에 가서 거기 계신 모든 공무원이나 상무위원들하고 저희가 보건담당들 하고 미팅을 통해서 경기도하고 중국 광둥성하고 역할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쪽하고 간담회를 해서 방향을 세웠는데 어떻게 그게 잘돼 가고 있어요? 어떠세요, 지금 상황이?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보건복지국장 배수용입니다. 존경하는 박근철 위원님께서 지난 4월 27일 광둥성 다녀오셔서 여러 가지 도와 광둥성 감염병 관리 협력 관련해서 도움을 주시고 많은 역할을 해 주신 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이번 주 금요일에 광둥성 질병예방공제센터하고 실무협의를 갖도록 저희 경기도 실무자들, 감염병관리팀장 포함해서 가서 협의를 할 계획입니다.
○ 박근철 위원 국장님, 또 다른 메르스가 왔을 때 대안책이 없고 대비책이 없으면 작년하고 별 차이가 없습니다. 지금 이 시스템을 통해서 경기도가 하나가 되고, 또 중국도 잘돼 있어요. 그분들하고 협조 또 소통하고 업무적인 것들이 소통이 되면 충분히 우리가 커버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을 것 같습니다. 우리도 배우고 우리가 줄 건 주고 그 부분에서 계속 노력해 주시고.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이제는 경기도가 보건 쪽의 역할이 이렇게 커지는데도 아직까지도 그런 매뉴얼도 없고 역할 할 수 있는 시스템도 제대로 안 돼 있고 이런 것들이 문제가 좀 돼요, 제가 볼 때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네, 그래서 위원님 지적대로 보건분야에 대해서 지속 가능한 연구랄지 또는 조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상당히 열악하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인식을 같이합니다. 그래서 현재는, 개인 생각입니다마는 앞으로 우리 복지재단에 보건분야를 좀 더 강화시켜서 그쪽으로 해서 탄탄한 토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생각입니다.
○ 박근철 위원 마무리하겠습니다. 말씀 잘하셨는데요. 지사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는 보건분야를 분리해서 떨굴 수가 없다, 이것은 가지고 가야 된다, 경기도가. 그러려면 용역이나 연구라든가 정책에 대한, 사업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할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그러면 복지재단이 그 역할을 해야 되는 게 국장님 말씀대로 맞아요. 그 역할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부터 준비 안 하면 보건분야를 또 사고가 터지고 난 다음에 그때 가서 메꾸려고 하는 것은 늦다고 봅니다, 저희는. 저희들이 지금 연구용역도 없어요, 연구인력도 없어요. 보건 쪽이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보건국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시고 부탁을 드리는 걸로 마무리하고요.
보건복지국에 계신 모든 공무원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남은 6개월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셔서 도민들에게 더 나은 삶의 질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예산 잘 해서 쓰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남경순 박근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본질의는 다 하신 것 같은데 혹시 추가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추가질의는 3분 드리고, 안혜영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혜영 위원 수고 많으신데요. 수원 출신 안혜영 위원입니다. 메르스 사태에 대해서 저희들이 경기도뿐만이 아니라 이런 사태가 또 일어날 수 있다고 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전반적으로 메르스 예산을 집행하면서 저희들이 긴급한 현안에서는 정밀한 예산 사업계획서도 없고 검토를 할 수 없는 환경적인 요인이 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예산이 집행되고 나면 그럴수록 예산집행 현황에 대한 사후처리를 면밀하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된 부분들이 있고 우려 섞인 검토보고서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전반적인 것들에 대해서 혹시 실국별로 아니면 우리 국에서 집행현황에 대한 것들을 검토하셨나요?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보건복지국장 배수용입니다.
○ 안혜영 위원 간단하게만 해 주세요.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메르스 관련 예비비가 편성이 되어서 저희들이 집행을 했고 오늘 결산 자리에서 집행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 안혜영 위원 아니, 시간이 없으니까 그런 현황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를 하셨는지?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네, 저희들은 검토를 했는데 미진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 안혜영 위원 그래서 조치를 하셨나요? 여기 보면 보조금에 대한 교부금이나 적절하지 않은 예산집행 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인건비에 대한 문제 지적도 있었고 국비보조금에 대한 문제 지적도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예산집행이 된 시기, 10월 이후에 집행된 것에 대한 문제 지적도 있었고 그런 것에 대한 조치를 했느냐고 묻는 겁니다. 했는지 안 했는지만 답해 주세요, 시간이 없으니까요. 그게 어려운 답변인가요? 모르세요? 조치를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시나요?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보건복지국장 배수용입니다. 예비비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작년에 예산을 급하게 계획을 세우다 보니까…….
○ 안혜영 위원 아니, 길게 답변하실 게 아니에요. 국장님! 예비비 지출된 현황이 부적절하다는 지적들이 많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현황파악을 하시고 조치를 하셨는지만 답변하시면 됩니다.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네, 현황은 파악했습니다.
○ 안혜영 위원 조치하셨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조치라는 표현은 좀 그렇습니다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안 일어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안혜영 위원 그건 적절한 답이 아니지요. 조치를 하신 게 있으면 그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네, 알겠습니다.
○ 안혜영 위원 시간이 없는데 질문을 자꾸 그렇게 돌리실 필요는 없고요. 현황파악한 게 있으시면 알려주시고 그것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있었는지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예결위 위원님들께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하나 더 얘기하면 홍보비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고 싶습니다. 여러 가지 현안들이 있고 보건복지국에 관련된 여러 홍보비가 많지는 않지만 시기적으로 12월 달에 편중돼서 홍보비를 지출한 것들이 많습니다. 몇 차례 되지 않는데 12월 달에 몰아 가지고 예산을 쓰기 위해서 집행한 것처럼 보이는 이런 현황에 대해서도 보고해 주시고요. 그런 일들이 16년도에서는 있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적절한 시기에 맞게끔 홍보비를 지출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것에 대해서도 이 시간 이후에 보고를 좀 해 주시길 바라고요.
예비비 지출에 대한 것들도 문제 지적이 있었지만 메르스에 대한 것들도 있었고 마지막으로 기타특별회계에서 의료급여기금에 대해서 사실은 세출결산액에 8,981억 원이 세출예산 중에 공기관에서 대행사업비로 나가는 비용이 8,853억 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적절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에 대한 전수조사나 아니면 예산집행 현황에 대해서 파악을 면밀하게 하고 계신지, 15년도는 벌써 다 예산을 평가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혹시 적발된 것이 있는지 시스템에 대해서 검토를 하셔야 할 것 같고요. 그런 적발된 것이 있다고 하면, 부당청구나 관리감독에 대한 문제가 있었다고 하면 그것에 대해서 보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네, 알겠습니다.
○ 안혜영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남경순 안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년 동안에, 개원 이래에 저희가 예산을 여덟 번 하고 결산까지 아홉 번 하는 과정에 있어서 보건복지는 2014년도에는 메르스라든지 이것 때문에 저희가, 결산검사를 하고 있는데 2015년 것을, 하여튼 보건복지위원회가 고생을 많이 하셨고요. 더불어 위원님들도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마무리가 잘되고 또 내년에 잘하실 수 있도록 재충전하셔서 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지금 행정감사는 아니었지만 총체적인,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이라든지 미비한 점이라든지 이런 것은 위원님들한테 개개인이 보고를 부탁드리고요. 결산이 끝났다고 해서 “아, 이거 아니다.”라고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은 개개인이 찾아뵙고 꼭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답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여튼 1년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잠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간이 13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5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58분 회의중지)
(15시06분 계속개의)
○ 위원장 정대운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실국별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결산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곧바로 질의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할 실국장을 지명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국장은 그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준 위원님 질의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준 위원 고양 출신 이재준 위원입니다. 우선 몇 가지 점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지난번 무리하게 추경을 진행한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상 건설본부나 건설국 이런 데에 추경에서 예산을 연내에 쓸 것이 확실시 안 됨에도 불구하고 예산들을 많이 배정하다가 이것들이 이월이 되고 어떤 건 국비내시가 안 돼서 또 미집행잔액으로 남아 있는데 사실 추경이라는 것은 긴급을 요하는 예산들을 편성해야 되는데 몰아넣기로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무리 추경이라고 하고 또 지역에 의원님들이나 내지는 집행부가 의지를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삼가 주셔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15년도 결산서 보면 교통연수원이 지난번 우리가 예산심의하면서 얘기를 해서 등기부상에 매듭은 지어졌어요. 투자한 원금대로 지분표시는 되어 있는데 운영비로 자산을 취득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고 그렇게 해서 자산이 늘어난 것에 대해서 사실상은 별도표기가 안 된 거예요, 구체적으로. 그래서 이 부분은 교통국에서 교통연수원, 이후부터라도. 지금까지도 문제가 되지만 가급적이면 자산취득한 내역을 확보할 수 있다면 그거 갖고 지분변동을 다시 한 번 요구해 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부터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운영비가 자산취득으로 들어갈 경우에는 별도로 표기를 해서, 원래는 안 되지만 만약에 그런 상황들이 발생된다면 그거는 별도로 표기해서 우리 도의 지분을 넓혀나가는 식으로 등기 소유지분을 변동시켜야 될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굿모닝버스 좌석제 이런 것들 해 가지고 이거 보면 뭐가 있냐면 우리 경기도의회에서 예산정책담당관실에서 발표한 것에 보면, 67페이지입니다. 버스좌석제 운행 손실보전이 있는데 계획에 331대가 추진실적이 5만 1,000회를 해요. 그런데 실적은 뭐가 있냐면 673대인데 4만 9,000회 운행하거든요. 이런 것들이 어떻게 가능한 건지. 왜 그러냐면 계획이 331대인데 5만 회를 하는데 실제는 673대, 약 두 배가 늘었어요, 대수가. 그런데 운행횟수는 4만 9,000회로 오히려 더 적어. 그런데 이걸 손실금을 준다면 운행도 안 한 손실금을 지원하는 것이 되어, 자료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안 갖고 계시죠? 67페이지, 이거는 대중교통과장님이나 어떤 분이 나중에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대수만 많이 늘고 운행은 적어지면 그 손실보상을 왜 우리가 해 줘야 되는 거냐는 거예요. 그건 업체가 거짓으로 대수만 증가시켰다가 나중에 폐차했다 저는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지금 현재도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리고 이번에 경기연구원에서도 토론회가 있습니다만 2층 버스부분에 대한 것도 제가 보니까 아직까지도 대안이 마련 안 되고 아침 출근시간에 효과만 있는, 나머지 시간에 대한 것 그 부분에 대해서 활용과 그다음에 아침시간에 교통난 해소 이걸 같이 병행해서 검사가 필요하다, 그리고 사업추진도 필요하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철도국은 예산이 이월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사실상 얼마 전까지만 해도 철도국이 GTX사업 해 갖고 사실상 제일 노른자부서가 돼 있었는데 지금은 사실상 상당히 위축된 느낌이 들어서. 그러면 GTX사업을 안 하는 거냐? 하는 건데 GTX사업은 또 어떻게 된 건지. 그리고 여기 예산집행에서 환승할인센터를 두 군데를 지원해 줍니다. 그런데 버스환승센터도 마찬가지고 철도환승센터도 마찬가지고 무슨 기준으로 지원을 하냐는 거죠. 군관협력담당관실도 마찬가지로 어디는 협력사업으로 해서 해 주고 어디는 안 해 주거든요. 그러면 수원역만 환승센터냐, 안양역은 아니냐. 우리 고양시 역사는 아니냐, 이게 사실상은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산역사면 평택역사도 해 줘야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 기준이 너무나 자의적이다. 자의적인 것에 예산을 편성하면서 그것이 주민이 이용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 이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것은 근본적으로 우리 도의 예산만 갖고 할 것이 아니라 그것은 어차피 국가시설망이잖아요. 거기에 몇 대 몇, 우리 도민들이 원할 경우에 몇 대 몇으로 해서 어떤 원칙이 마련돼서 그리고 점차적으로 그런 수요들이 늘어날 겁니다. 환승, 우리 고양시 화정역 같은 경우는 하루에 5만 5,000명이 이용하는데 그런 데서 요구했을 때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는 부분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원칙과 절차 그리고 거의 다 국가가 우선해야 된다. 왜 그러냐면 그건 국가재정으로 건설한 거기 때문에 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주민들, 도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더 빨리 해 달라는 차원에서 예산을 조금 지원해 주는 것이지, 그래서 그 원칙과 대비를 안 세워 놓으면 자의적으로 되고 임의적으로 될 수 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과천이나 저쪽 강남에 버스환승센터 설치하는 것도 마찬가지 그러면 다른 지역에서 오는 버스들은 환승센터가 없냐? 있거든요. 있는데 어떤 지역만 해 준다는 것은 그 원칙을 뭔가가 기준을 마련해 놓고 해 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옆에 존경하는 안혜영 위원님 계셔서 수원 얘기하기가 조금 그런데 사실상 저는 기본적으로 도청사 이전, 옮기는 것에 대해서 이것이 과연 맞는 거냐는 부분을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지역이 보시다시피 이 지역의 역사성이나 그런 것들이 충분히 있고 이 지역도 어쨌든 사람이 살아가야 되는 곳인데 과연 여기에서 도청사가 빠져나갔을 경우에 과연 이 지역을 어떻게 할 거냐, 그 때 여기에서 일어나는, 지금은 광교에서 사람들이 농성을 하고 요구를 합니다만, 그 욕구가 충족이 되지만 이 지역에 대해서 상실감은 어떻게 보상할 거냐. 이런 대안책도 사실상은 같이 마련해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예산에서 건축비만이 아니라 이 지역에 대한 상생프로그램도 반영돼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예산이 좀 더, 한쪽만 보지 마시고 반대쪽까지도 같이 봐서 예산편성해 주시고 사업을 진행시켰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1차 질의 마칩니다.
(정대운 위원장, 남경순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남경순 이재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동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동길 위원 광주 출신 장동길입니다. 건설국장님.
○ 건설국장 홍지선 건설국장입니다.
○ 장동길 위원 지난해 발표했나요? 구리-세종 간 도로 그것 좀 설명해 주실래요? 개요 좀.
○ 건설국장 홍지선 구리-세종 간 고속도로는 어제 일부 제가 답변드렸지만 현재 국토부에서 추진하는 민자도로인 구리-포천 고속도로가 내년 6월 말에 완공하고 7월 초에 개통 예정입니다. 그 노선과 연계해서 구리에서 하남, 성남, 용인, 광주, 안성을 거쳐서 천안, 세종시까지 가는 노선이 되겠는데요. 현재 계획 총 노선연장은 129㎞에 왕복 6차로고요. 총사업비가 6조 7,000억 원 그리고 사업기간은 2025년까지입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안성에서 구리까지는 재정사업으로 착수를 해서 민자로 전환할 예정이고요. 세종에서 안성까지 구간은 민자사업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난 5월 27일에 안성에서 구리 구간은 전략환경영향평가 공청회를 했고요. 현재 안성에서 구리까지 건설공사에 대한 관계기관의 기본설계를 추진하면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여기가 일부 성남지역이 도립공원을 통과하는 노선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 장동길 위원 남한산성.
○ 건설국장 홍지선 네, 남한산성.
○ 장동길 위원 그걸 물어보려고 그래요.
○ 건설국장 홍지선 그래서 일부 환경이라든지 문화재 보존 차원에서 지역에서 많은 반발이 있어 가지고 국토부에서는 당초에 교량으로 계획했던 사업을 터널로 들어가는 것을 기본설계에 반영을 시켜서 설계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노선 자체가 도립공원을 통과하는 게 타당하냐에, 가능하냐에 대한 것을 법제처에 일단은 유권해석을 의뢰한 상태에 있습니다.
○ 장동길 위원 지금 거기가 그 옆의 주변이 성남, 하남, 광주인데 제가 알고 있는 정보로는 하남시나 광주는 오케이 하는데 아까도 점심때 이효경 위원님이 얘기했는데 지금 성남에서는 반대투쟁위원회를 결성한다 그러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 건설국장 홍지선 개인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년에 개통되는 구리-포천 고속도로가 구리 쪽에서 다 서울 강변북로 또 외곽순환도로 토평IC 쪽으로 몰리게 되는데요. 거의 같은 시기에 개통이 돼야 되는데 지금도 늦은 감이 있고요. 일단 노선 자체는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게 자연환경이라든지 문화유산을 훼손하면서까지 추진되는 것은 저도 타당치 않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문화재라든지 환경도 보전하면서 또 교통대책도 세울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지금 강구 중에 있습니다.
○ 장동길 위원 지역적인 편차는 있기는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하남시나 광주는 이거를 하는 것을 찬성해요. 그런데 우리 이효경 위원 아직 안 들어왔는데 성남시에서는 대체 뭘 한다 그러기에 한번 입장을 제가 여쭈어 보는 거예요.
○ 건설국장 홍지선 성남시도 성남시민 전체가 다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요. 일부 환경이라든지 그쪽에 유네스코 관련해 갖고 남한산성 관련 그거에 대한 훼손을 우려하시는 분들이 반대하는 거고요. 교통난, 지금 성남도 그렇고 경부고속도로라든지 중부고속도로가 현재 포화상태이기 때문에 그 물량을 가운데에서 나눠주면 교통난도 해소가 되고 그 노선이 생김으로써 지역발전도 가속화되기 때문에, 그 사업 자체를 반대하는 게 아니라 남한산성 보전에 대한 대책을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국토부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요구해서, 피해가 하나도 안 날 수는 없겠지만 최소화되고 또 주민들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협의해 추진하겠습니다.
○ 장동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남경순 장동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혜영 위원 수원 출신 안혜영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존경하는 이재준 위원님께서 신청사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한 가지 의견은 아닐 거라고 보는데 어찌 됐든 신청사 이전이 확정이 되었고 추진단계에 있고 예산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다른 시각에서 우려의 목소리를 내면 신청사 이전에 관련된 예산, 저희들이 경기도에서 계획을 짰던 예산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산집행 현황이나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들이 이번에 지방재정개편안에 따라서 우려 섞인 목소리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야 될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물론 그 개편안이 통과돼서는 안 된다고 저는 보고 있지만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확답을 할 수 없어서 그것에 대한 다양한 대안방안을 고민하고 있을 거라고 보는데 그것에 대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본부장 이계삼 건설본부장입니다. 신청사 재원은 지금까지 의회에 보고드린 바대로 말씀드리면 현 청사 매각대금 1,300억 원 그리고 광교신청사부지 복합개발을 통한 개발수익 1,500억 원 그리고 공유재산매각대금 1,100억 원 그리고 손실보상금 1,800억 원 이런 돈 합쳐서 5,600억 원 정도가 있고 우리가 신청사를 건립하는 데 필요한 돈은 3,300억 원 그래서 대략 한 2,300억 원 내지 2,500억 원 정도의 여유가 있다 이렇게 보고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 청사 매각이 지방재정 개편으로 인해서 곤란해질 경우에 또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이슈가 있는데 그렇더라도 여유자금은 있어서 진행은 가능하고 또 현 청사가 만약에 매각되지 않는다면, 또 어떤 경우에는 매각이 안 됐으면 좋겠다라는 청내의 기류도 있습니다. 매각이 안 됐을 경우에, 예를 들면 건설본부가 이쪽으로 이전을 하고 건설본부 부지를 매각하는 방안으로 하면 대략 한 700~800억 정도의 재원을, 1,300억은 안 되지만 반 이상의 재원을 조달할 수 있기 때문에 큰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다 하겠습니다.
○ 안혜영 위원 알겠습니다. 결산에 대한 부분이라서 상세한 건 차후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광역도시철도과를 비롯해서 다른 실국에도 해당이 될 텐데요. 과에도 해당이 될 텐데 보면 연구용역비에 관련된 집행률이 저조하게 나와 있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지금 그게 문제점에 대해서 해결이 돼서 2016년도에 무리 없이 집행이 다 되고 있는 것인지 간단하게만 답변해 주십시오.
○ 철도국장 서상교 철도국장입니다. 우선 광역철도과의 연구용역비 중에 저희들이 크게 4건인데 그중에서 경부선 셔틀열차 운행추진 용역과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추진 용역은 상위계획인 국가철도망계획이 확정이 돼야 후속으로 거기에 대한, 우리가 그동안에 연구는 했지만 그래도 상위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좀 변화되는 요인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연기를 시켰고요.
○ 안혜영 위원 그렇다고 하면 앞으로 용역을 발주할 때, 물론 미리 경기도에서 준비하는 과정이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런 시기조절이 맞아야 하고 중장기적인 사업용역을 아예 발주를 할 때 그러한 것들을 체계적으로 담아서 한다고 하면 이월되는 일은 없겠죠. 그런 과정을 좀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 철도국장 서상교 위원님, 좋은 지적말씀인데 저희들이 기대했던, 예를 들어서 국가철도망이 2월이나 3월에는 확정이 되겠지 했는데 여러 가지 전국적인 문제가 있다 보니까…….
○ 안혜영 위원 물론 그런 경우들로 인해서 이월되는 경우들이 있고 불용처리되겠죠.
○ 철도국장 서상교 하여튼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안혜영 위원 면밀하게 준비해 주시고 2016년도에는 그런 것들을 체크해서 진행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도중단사업에 대해서 타당성 재검토가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는데 북부 5대 핵심도로 도지사 공약사업에 관련돼서 보면 2016년도에 교통량 수요예측이 당초보다 30% 이상 감소됐고 재설계용역에 따른 교통수요 예측결과를 보면 68.8% 감소됐다는 결과보고가 있습니다. 집행률이 36%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업이 검토가 되면, 용역을 지금 다시 하고 있는 거죠?
○ 건설국장 홍지선 장기표류에 대한 지방도 타당성 재검토 용역은 지난 5월 20일 날 다 마무리를 졌고요.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우선순위를 내서 먼저 시행할 사업 또 후에 시행할 사업으로 저희가 분류를 해 갖고 고시할 예정입니다.
○ 안혜영 위원 그러면 어찌 됐든 용역을 저희들이 설계를 하면서 처음에 설계했던 그런 부분들이 잘못돼서 다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 건설국장 홍지선 타당성조사는 사업별로 저희가 착수하기 전에 다시 의뢰할 예정이고요. 기본적으로 저희 지방도에서 B/C분석을 하면 1.0 이상 나오는 게 몇 개 노선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지방도를 추진하는 것은 낙후지역을 개발하기 위한 그런 수요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 안혜영 위원 그렇다고 해서, 내부규정이 또 있죠? 관련법규가 있고 조례가 있습니다. 그걸 위반해서 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 건설국장 홍지선 네, 그래서 저희가 사업을 할 때는 중장기계획을 세우고 또 개별사업마다 타당성조사를 합니다. 그 타당성조사가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면 또 다시 재조사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 안혜영 위원 간단하게, 시간이 지나고 있으니까요. 말씀을 드리자면 이게 어느 정도의 차이점은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너무 많은 차이가 나는 거죠. 그러한 것들을 용역에 대해서 철저하게 준비를 해야 될 것이다. 용역결과에 의해서 저희들이 예산집행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철저하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1차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남경순 안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방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방성환 위원 방성환 위원입니다. 교통정책과 좀 여쭈어 볼게요. 교통연수원 지원 사업내용ㆍ절차 적정성이요. 국장님.
○ 교통국장 구헌상 교통국장입니다.
○ 방성환 위원 교통연수원 사업 중에 보조대상이 운수종사자로 한정되어 있는 거잖아요, 조례로는. 그죠?
○ 교통국장 구헌상 네, 그렇습니다.
○ 방성환 위원 그러면 지금 그 사업 중에 교통사고 상담실 및 교수 운영, 도민 평생안전교육사업, 이거는 그 조례에 근거가 없는데 이렇게 지원이 되는 근거가 뭔가요?
○ 교통국장 구헌상 그게 이제 문제가 제기돼 가지고요, 이번에 조례를 개정해서 그거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었습니다.
○ 방성환 위원 아, 조례가 개정이 됐어요?
○ 교통국장 구헌상 네.
○ 방성환 위원 언제쯤 됐나요?
○ 교통국장 구헌상 올해 초에 됐습니다.
○ 방성환 위원 올해 초에 개정이 됐나요? 그냥 됐으면 됐다고 얘기해 주세요.
○ 교통국장 구헌상 네, 됐습니다.
○ 방성환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굿모닝버스 좌석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이 좌석제가 지금 입석이 전체 없어지는 거로 되는데 여기 보면 아직도 입석률이 한 10% 정도로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맞나요?
○ 교통국장 구헌상 네, 그렇습니다.
○ 방성환 위원 그러면 입석률 10%에 대한 부분을, 현재 서서 가시는 분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 교통국장 구헌상 네.
○ 방성환 위원 그럼 그 서서 가시는 분에 대한 부분을 제재할 권한이 경찰만 있기 때문에 도에서는 어떤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 건가요? 만약에 10% 있는 것도 지금 현재 문제인데 이거 10%를 0%로 하기에는 어떤 노력에서 단속이 필요한데 경기도는 어떤 권한도 없는 거예요? 없다면 이거를 줄이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 교통국장 구헌상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단속권한 그거 자체는 도로교통법에 따라서 경찰청에 있는데 저희는 업체하고, 이게 보면 남은 좌석 해 가지고 떠 있잖아요, 몇 석이 남아있다. 계속해서 승차자들한테 알려줍니다. 그래서 운전자들이 자리가 다 찼으니까 타지 말라고 제지를 합니다.
○ 방성환 위원 아니, 그런데 어차피 통계치는 지금 10% 정도의 입석이 있던 거잖아요, 어쨌든. 그러면 그거를 줄일 수 있는 노력이 단속을 하는 게 하나가 있고 어떤 다른 방법이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버스좌석제를 시행하기 위해서 요금도 여러 가지 올려줘, 400원 올렸잖아요. 그죠? 그다음에 그 공간에 대한 부분도 좌석 때문에 이렇게 더 자리를 넓힌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석이 있으면 그거에 대한 경기도의 방법은 뭐냐는 거죠.
○ 교통국장 구헌상 그래서 이제 단속보다도 일단은 저희가 거점 간을 운행하는 굿모닝버스라 그래서 중간 출발하는, 입석이 많이 생기거나 많은 승차자가 생기는 곳을 중심으로 해서 그쪽에서 출발하는 버스운행 계획을 갖다가 저희가 시범적으로 일단은 올해 7월부터…….
○ 방성환 위원 그게 방안이시라는 거예요?
○ 교통국장 구헌상 네, 그렇습니다.
○ 방성환 위원 그러면 그때 이후로는 입석이 많이 줄었습니까?
○ 교통국장 구헌상 아니, 그러니까 그거를 올해 7월부터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사실 이재준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지만 2층 버스 또는 어떤 대용량 버스 그런 것들도 대안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업체나 시군하고도 같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 방성환 위원 그러니까 그게 좌석에서 타지 않게끔 하는 게 대안이잖아요. 서서 가는 그 자리만큼을 타지 않게끔 하는 게 우선적으로 고안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 교통국장 구헌상 네, 그렇습니다.
○ 방성환 위원 그것 때문에 2층 버스를 도입하고 이런 거는 대안이 아니잖아요.
○ 교통국장 구헌상 그런데 현장에 가보…….
○ 방성환 위원 충분히 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좌석제를 시행한다는 대원칙이면 좌석제로 해서 입석을 안 하는 게 좌석제잖아요. 그러면 현실적으로 입석이 있어요. 그런데 그거에 대한 단속권한은 경찰에 있으니까 우리가 단속은 못하고, 그럼 다른 방안은 2층 버스 도입하고 이런 거는 아니잖아요. 처음에 입석을 어느 정도 단계적으로 줄어가기 위한 어떤 방안을 갖고 계셔야 되는 건데 그 방안이 어떤 거냐는 거죠.
○ 교통국장 구헌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강제로 못 타게 하는 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침 출퇴근시간에 2~3분 간격으로 차량을 늘려서 공급하는데도 그 2~3분 후에 오는 차를 못 기다리고 막…….
○ 방성환 위원 그렇게 치면 좌석제를 왜 시행합니까, 그 어려운 거를? 그러면 버스 운송회사하고 우리가 여러 가지 권고도 할 수 있는 거고요.
○ 교통국장 구헌상 저희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방성환 위원 운전기사분들을 교육도 시킬 수 있는 거고, 버스 입석해서 많이 타고 가면 좋지만 우리가 좌석제를 시행하는 거는 안전 때문에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 교통국장 구헌상 네.
○ 방성환 위원 그러면 그거에 대한 단속권한이나 다른 걸 늘리는 거 말고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게 버스운송업체도 있고 거기에 기사분들도 있고요. 승객들한테도 어떤 권고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으로 그런 정책을 같이 해야 입석률이 줄어드는 거지 그거는 지금 안 하고 계신다는 거 아니에요.
○ 교통국장 구헌상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업체하고 시군하고 같이해서 그런 거를 계속해서…….
○ 방성환 위원 그런 게 지금 시행되고 있는 거예요? 여기 보면 입석률이 18.1%에 비하면 지금 줄었어요, 7.2%가. 줄기는 했어요. 좌석이 늘어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 아직도 우리 처음에 기대한 거보다는 많이 줄지 않은 거잖아요. 그죠?
○ 교통국장 구헌상 네.
○ 방성환 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강구해 보세요. 지금 대원칙은 좌석제를 하는 거는 안전 때문에 전 승객이 앉아서 가는 거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 교통국장 구헌상 네, 같이 한번 대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 방성환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요금은 400원씩이나 올렸잖아요, 지금 그거보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남경순 방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답변하실 때 왜 직함을 말씀 안 하시고 그냥 하세요? 한 분도 직함 말씀하시는 분이 안 계시네.
○ 교통국장 구헌상 저 말씀드렸습니다.
○ 위원장대리 남경순 항상 직함을 말씀하시고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국장 구헌상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남경순 이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정훈 위원 하남 출신의 이정훈입니다. 건설국장님한테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방하천개수사업 있지 않습니까?
○ 건설국장 홍지선 건설국장 홍지선입니다.
○ 이정훈 위원 사업 자체가 다 이월이 됐어요. 그렇죠?
○ 건설국장 홍지선 네, 이월액이 좀 많이 있습니다.
○ 이정훈 위원 맞나요? 이월된 게 왜 그런 거죠?
○ 건설국장 홍지선 하천도 그렇고 도로도 그렇고 주요사업 이월되는 사항 중에 하나는 국가계획이 확정이 안 돼 갖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 지방하천…….
○ 이정훈 위원 지방하천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방하천.
○ 건설국장 홍지선 네, 국가유역종합지수계획이 확정이 안 돼 갖고 거기에 따라서 지방하천 설계가 지연이 됨에 따라서 사업 착수 못 하는 것도 있고요. 또 보상민원이 늦어져서 민원 때문에 못하는 경우 또 착수가 들어갔는데 공사현장에 대한 민원 때문에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 여러 가지 다양한 원인이 있는데요. 최대한 당초 계획대로 사업이 진행되는 게 가장 좋은데 또 현장여건이라든지 그게 변동이 됨에 따라서 좀 불가피하게 이월된 사항이 있습니다.
○ 이정훈 위원 아니, 그 당시 우리 추경 때 지금 한 거 같은데 신내천 지방하천이나 후포천이나 건설위원님들 해 가지고 예산 나눠주기 하신 거 아닙니까, 이거. 그래 놓고서 이거 이월시키면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그 당시에 건설위원들 나눠주기 해 가지고 이거 예산편성 한 거 아닙니까, 추경 때.
○ 건설국장 홍지선 위원님 말씀도 맞는데요. 저희가 이제 예산을 세우면서 국가계획이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지연이 됨에 따라서 불가피하게 저희 계획의 수립이 그거에 따라서 지연이 되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습니다.
○ 이정훈 위원 이거 지방하천개수사업 같은 경우는 지금 보상을 8% 정도 돼 있는 데도 있어요. 보상이 8%면 계속 연수가 늘어나면 공시지가 늘어나고 그러면 보상비가 계속 올라갈 텐데, 이런 돈 같은 경우 보상금 같은 거 다른 데다가 편성해도 될 부분을 상임위 건설위원들 지역에 분배로 해 가지고 이렇게 하면 다른 데 보상 사업을 못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그쪽으로 편성을 하든지. 그리고 사고이월된 곳도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 그런 부분 지금 아예 사업 자체를 못 하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 건설국장 홍지선 그래서 저희도 하반기에 사업 간 조정을 통해서 이런 사업이 올해를 넘어간다든지 아니면 계속 늦어지는 거에 대해서는 사업이 빠른 쪽으로 사업 간 조정을 통해서 예산의 이월이라든지 불용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이정훈 위원 지금이요, 저희 지역에도 얘기를 하자 그러면 한 10년 됐나 봐요, 10년. 그런데 보상이 8%뿐이 안 됐대요. 그런 데 같은 경우는 사실 못할 거면 못한다고 그거를 아예 폐쇄를 시키든지, 그거 그냥 내버려뒀다가 나중에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리고 준공도 말이에요, 준공도. 사업을 벌이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준공 80% 정도 남아있는, 공정도 80% 정도 남아있는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빨리 준공 내 가지고 하천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게끔 해 주는 게 맞지. 어디 여기 주고, 여기 주고, 여기 주면 이거 아예 사업도 못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경기도가 돈이 많은 것도 아니고. 지금은 어느 정도 돈이 들어와서 SOC로 해 가지고 돈을 편성하고 있는 건 맞겠지만 미리 준공 안 된 것들 있지 않습니까. 거의 뭐 공정 80% 정도 됐거나 70% 된 부분에 대한 거는 빨리 사업을 끝내 가지고 그 역할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게 맞지 않겠나.
○ 건설국장 홍지선 그런데 위원님 하천사업이, 이제 저희 도로, 지방도사업 같은 경우는 100% 도비이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 간의 조정이 어느 정도 융통성이 있는데요, 지방하천 같은 경우는 대부분 많은 부분이 국비를 지원받는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도 자체로서 하는 사업은 상당 부분 적고요. 그러면 이제 국비를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은 저희가 매칭을 하기 때문에 국비가 들어왔는데 여기가 사업이 당초보다 안 됐다 그래서 다른 쪽으로 사업을 돌리는 게, 국비를 같이 돌릴 수 있으면 그건 국토부가 동의를 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점이 있어 갖고 우리 자체 지방하천사업 100% 지방비만 들어가는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융통성을 발휘를 해 갖고 사업이 잘 되는 거에 대한 사업 간 조정이 가능한데 지금 구 수해상습지나 고향의 강 이런 대다수 하천사업이 국비가 수반되다 보니까 저희 도 자체적으로 조정하기는 힘들고요. 일단은 서울국토관리청, 국토부하고 같이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정훈 위원 사고이월된 예산 같은 경우도 편성을 다른 데로 편성할 수, 아예 사업을 못할 거면 다른 데로 편성해도 되니까 그런 식으로 한번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아까 장동길 위원님이 잠깐 얘기하신 거 같은데 민자도로 관련돼 가지고 지금 그게 설계용역이 나온 겁니까? 제가 알기로는 설계용역이 전혀 나오지 않았고.
○ 건설국장 홍지선 구리-세종고속도로요?
○ 이정훈 위원 아니요. 위례 송파구, 하남 광주 그거 얘기하시지 않았나?
○ 건설국장 홍지선 구리-세종고속도로 말씀하신 겁니다.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송파에서 양평 가는 고속도로를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요.
○ 이정훈 위원 제가 지금 얘기하는 그 송파구, 다른 건가요?
○ 건설국장 홍지선 네. 아까 장동길 위원님께서는 구리에서 세종까지 가는 도로입니다.
○ 이정훈 위원 송파 위례 민자사업 있잖아요, 민자도로. 그게 지금 설계가 전체적으로 나오지 않았다고 제가 말씀을 들었는데 아까 누가 또 설계가 나와 가지고 그거를 뭐 얘기가 나와 가지고…….
○ 건설국장 홍지선 아닙니다. 그것도 이제 민간사업자가 제안을 하는 사업인데요. 정식적으로, 아예 공식적으로 저희한테 제안이 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설계가 되어 있는 건 아닙니다.
○ 이정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남경순 이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남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남종섭 위원 용인의 남종섭 위원입니다. 철도국장님.
○ 철도국장 서상교 철도국장 서상교입니다.
○ 남종섭 위원 이번에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 추진 용역비가 이월이 됐죠?
○ 철도국장 서상교 네, 그렇습니다.
○ 남종섭 위원 이게 원래 6월 30일까지 마무리하기로 한 거 아닌가요?
○ 철도국장 서상교 당초 계획은 저희들이 한 6월 30일까지는 하기로 했는데 연장을 했습니다.
○ 남종섭 위원 연장한 이유가 뭐죠, 이게?
○ 철도국장 서상교 우선 아까 안혜영 위원님께서도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국가철도망계획하고 도시철도망계획하고 일부 중복되는 문제를 피하기 위해서 국가철도망계획이 확정될 때까지 저희들이 조금 부득이하게 됐고요.
○ 남종섭 위원 그러면 동탄2신도시 때문에 지금 늦어지는 거죠?
○ 철도국장 서상교 그 부분은 저희들이 어느 정도 다 스터디는 했는데…….
○ 남종섭 위원 지금 확정이 됐나요, 그쪽에?
○ 철도국장 서상교 조금 화성시에서 또 이견이 있어 가지고 대화를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다면 우리가 또 추가적으로 기간을 또 연장해야 되지 않느냐인데 아직 그 부분은 화성시하고 우리 도하고 종결 나지는 않았는데 화성시의 의견대로 조금 더 추가 검토를 해야 된다면 또…….
○ 남종섭 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화성에서 결정이 돼야 그다음에 도시철도망 구축을 계획하겠다 이거잖아요?
○ 철도국장 서상교 먼저 말씀드리는 거는 우선 화성시의 추가의견이 없다면 현재로서 한 2개월 정도 저희들이 연기를 해 놨는데 그때 마무리하면 되는데 화성시 의견이 계속해서 한다면 한 3~4개월 정도 더…….
○ 남종섭 위원 아니, 그러면 광역철도망 구축 계획은 어떤 기준으로 지금…….
○ 철도국장 서상교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입니다.
○ 남종섭 위원 아니, 우리 광역철도망이요, 경기도에서.
○ 철도국장 서상교 그거는 도시철도망이고요.
○ 남종섭 위원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지금 생각하시는 거예요?
○ 철도국장 서상교 철도의 성격이야 고속철도냐 일반철도냐 광역철도냐에 하면 그런 사업은…….
○ 남종섭 위원 아니, 교통량 수송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어떤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인구기준이나 탑승기준이나. 그러면 우리가 도시철도망을 계획할 때 철도국에서 그러니까 어떤 기준을 가지고 지금 계획을 우선적으로 하냐고요.
○ 철도국장 서상교 철도의 성격을 가지고 합니다. 철도의 기능이 광역기능이냐 도시 내 교통기능이냐에 따라서 광역기능이면 국가망에 반영이 돼야 되고 도시교통이면 우리 경기도 도시철도망에 반영돼야…….
○ 남종섭 위원 화성은 지금 광역철도망을 원합니까, 아니면 도시철도를 원합니까?
○ 철도국장 서상교 도시철도망을 원합니다, 화성시에서는.
○ 남종섭 위원 화성시에서는요?
○ 철도국장 서상교 네.
○ 남종섭 위원 그러면 지금 주민들도 그렇게 원해요?
○ 철도국장 서상교 지금 화성시가 주민들하고 의견을 조율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남종섭 위원 그러면 우리 2020계획에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을 세우셨잖아요?
○ 철도국장 서상교 네.
○ 남종섭 위원 그게 언제쯤 시작을 한 거죠? 도시철도망.
○ 철도국장 서상교 지금 현재 도시철도망은 기본적으로 돼 있는데…….
○ 남종섭 위원 그러니까 그 철도망이…….
○ 철도국장 서상교 지금 용역하는 거는 그거를 보완하는 용역입니다.
○ 남종섭 위원 계획이 돼 있는데 실행하신 적이 있어요? 이게 어디 뭐 구축된 데가 있나요? 철도망이 건설된 데가 있어요?
○ 철도국장 서상교 구체적으로 아직까지 실현된 도시철도는 없고요. 단지 지금 아직까지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수원트램…….
○ 남종섭 위원 그러니까 그 계획의 용역결과가 지금 용역 속에 담겨져 있는 거잖아요, 그게?
○ 철도국장 서상교 그렇습니다.
○ 남종섭 위원 그런데 지금 2020계획하고 수정하는 부분이 많이 틀린 부분이 있습니까?
○ 철도국장 서상교 크게 수정되는 부분은 없고 아까 말씀드린 동탄선의 보완 그다음에 국가망에 포함되는 위례-신사선이라든지 이런 부분의 연장노선은 철도망을 우리가 도시철도망으로 할 것이냐, 아까 말씀드린 광역철도망으로 할 것이냐가…….
○ 남종섭 위원 지금 보면 경기도에서 철도망에 대해서는 국장님만 계속 쳐다보고 있는데 이게 앞으로 경기도에서 도시철도망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가 철도망 확충을 해야 되잖아요.
○ 철도국장 서상교 네.
○ 남종섭 위원 어디 위주로 이렇게 하나 봤더니 우리 존경하는 안혜영 위원님도 계시지만 수원을 중심으로 이게 다 구성이 돼요. 그런데 인접해 있는 용인 같은 경우에는 철도망이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계획에 많이 들어가 있지 않고 그다음에, 용인도 100만이 넘습니다, 조금 있으면. 이게 그래서 저는 기준이 무엇인가라는 거를 좀 확실하게 정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어떠세요?
○ 철도국장 서상교 위원님께서 수원이 좀 많고 용인은 작은 게 아니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 남종섭 위원 철도망은 연결은 시켜줘야 되잖아요, 그거를.
○ 철도국장 서상교 저는 위원님의 부족한 용인지역의 철도망 말씀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만 그게 어떤 특정지역을 위해서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는 거는 아니고요.
○ 남종섭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계획의 기준을 저희가 명확히 알면…….
○ 철도국장 서상교 주로 수요 내지 경제성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들은 계획을 짭니다.
○ 남종섭 위원 경제성을 지금 따지자 그러면 그거는 전체 노선을 놓고 다시 따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거는 한번 얘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같이 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 철도국장 서상교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남경순 남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석 위원 고양 출신 이재석 위원입니다. 이계삼 본부장님께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상임위에서도 건교위에 소속을 두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도 신청사 관련에서 재론하게 됐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지금 무릇 남부 쪽의 위원님들께서는 북부 5대 도로에 대해서 도지사 공약사항 가지고 가지 않느냐 해서 상당히 민감한 반응들을 보였어요. 했는데 저는 그거죠. 제가 왜 북부 신청사를 다시금 한 번 재론할, 되짚어볼 필요성이 있다라는 것은 신청사를 지으면서 왜 거기에 주민복지시설인 화장장, 승화원이 안 들어가야 되는지 이거는 남부와 북부가 똑같습니다, 지금. 북부 쪽에도 분명히 승화원이 같이 들어가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게 저 개인적인 한 의원의 주장이라고 보실 수도 있겠지만 거시적으로 봤을 적에는 필요성은 반드시 있다라는 것이 중론이고 도민들의 바람이고 그렇습니다.
지금 도지사 공약사업은 재론이 되면서 왜 승화원에 대해서는 누구도, 무릇 타 의원님들은 지자체에서 그렇게 반대들을 하는데, 기초에서는. 광역에서는 왜 이거 한 번도 짚어보지를 않는지. 하면 이번에 신청사 들어갈 때 추가 설계계획에 넣더라도, 지하실을 활용해서라도 화장장을 넣어 주십사라는 게 저 개인적이 아닌 이제 도민의 바람이기도 한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건설본부장 이계삼 건설본부장 이계삼입니다. 예전에 존경하는 이재석 위원님께서 우리 상임위에서도 동일한 말씀을 해 주셔서 광교주민들 간담회에서 공식적으로 이야기는 하지 않고 사적으로 이야기를 했더니 굉장히 난색을 표했습니다. 특히 광교지역 주민들은 바로 인근에 연화장이 있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 또 하나의 화장장이 들어온다는 것은 도저히 동의할 수 없다 하는 견해를 밝혀서 현재는 검토 상태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그 뜻은 우리 공공, 광역자치단체에서 지역이기주의가 일어나는 것을 광역에서 커버해서 뭔가 선도적인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이재석 위원님의 말씀에는 공감하는 바입니다.
○ 이재석 위원 지금 말씀 중에 남부 쪽 말씀은 있으셨는데 북부 쪽 말씀이 없으셨어요. 북부 쪽에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 건설본부장 이계삼 북부 쪽은 아직 주민들과 협의를 못 해 봤는데 유사한 반응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그쪽 의정부에는 아직 납골당이 없는 상황이니까, 화장장이 없는 상황이니까 한번 조심스럽게 협의하고 가능 여부를 타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이재석 위원 의사타진은 반드시 필요한 것 같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수원에 시립승화원이 있다 해서 도에서 새로운 청사 준비하는데 무슨 호화청사 소리 안 들으려면 필요성이 있다. 또 북부청도 마찬가지입니다. 라는 생각은 저의 고정관념이랄까요, 객관성을 가지고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하나 더불어민주당 쪽에서 도지사 공약사항에 상당히 민감한 반응을 보였어요. 그거 사실이거든요. 묻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예산이 북부 쪽에 굉장히 투입이 되고 별명이 무슨 북경필이다라는 별명까지 붙여주고 그러는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봐요. 바꿔서 앞으로 통일시대를 맞이한다고 그랬을 때 북부에 도로고, 지금 여러 가지 수치적으로다가 교통량 조사한다, 뭐 한다. 저 건교위에서도 재론했지만 다시금 말씀드리는데 북부권의 민심 천심이라고 생각하고 제발 좀 말씀들을 안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오히려 말을 한다면 북부 쪽에 화장장 하나 만들어주고 남부 쪽에도 도립화장장 하나 만드는 것이 가장 아름답다. 이건 도지사 공약사항 아닙니다. 개인의 의견이겠지만 자꾸 남부 쪽에서 북부권 건드리면 화장장 들어가야 됩니다. 지금 계획 중에 계시다니까 제가 말씀을 거두절미하고 시간도 다 됐고 해서 접겠습니다만 저는 상임위에서 충분히 말씀드렸다고 생각하고 더 이상……. 고생 많으셨다. 1년 동안 진짜 도민을 위하고 또 나아가서는 국가를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도 잘들 해 주셨는데 앞으로 더더욱 잘해 주시는 데 있어서 노력들 해 주시고요.
불용액들 있잖아요, 건교위에? 명시이월시키지 말아 주세요. 그리고 되도록이면, 뭐 시킬 수밖에 없는 딱한 실정은 압니다. 특별한 경우 아니면, 허구한 날 지적받는 게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지적받더라도 명시이월은 국비와 맞물려 가야 되기 때문에 하는 수 없이 그렇다. 사정상 이렇습니다라는 건 늘상 하는 말씀인데 도비를 교묘하게 빼놓고 국비와 기초단체의 예산만 가지고 집행을 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빨리 차라리 추경에 반영할 수 있도록 불용액들은 반납을 했다가 다시 상임위에서 받을 수 있도록, 다시 재배정 받아서 확실한 데에다가 쓸 수 있도록. 이게 보면 적합지 않은데 예산을 전용해서 썼다 이런 핀잔 듣지 않도록 해 주세요. 상임위에서 많은 지적받으면 상임위 위원으로서도 굉장히 존심이 허락하지를 않거든요. 이런 것은 해서 다시금 건교위에서 받을 수 있도록 저는 그거 신신당부 드리고 싶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남경순 이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서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영석 위원 우리가 지난해에 기업애로 해소를 위한 지방하천 관련한 정비사업을 했잖아요. 누구 담당이죠?
○ 건설국장 홍지선 건설국장 홍지선입니다.
○ 서영석 위원 당시에 지방하천사업이 기업을 하시는 분들의 민원이 많아서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진행을 한 것으로 얘기하셨는데 그래서 이게 추경예산으로 예산을 세운 거잖아요?
○ 건설국장 홍지선 네.
○ 서영석 위원 그런데 현재 집행은 다 되고 있나요?
○ 건설국장 홍지선 작년에 집행을 거의 못 했습니다.
○ 서영석 위원 그렇죠. 그렇게 시급하게 예산을 세울 일은 아니었는데, 그 당시에도. 그런데 꼭 해야 되는 것처럼 아주 강력하게 집행부가 주장을 했던 걸로 기억이 되는데 그러면 올해 2016년도에는 차질 없이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 건설국장 홍지선 네. 사전 행정절차가 있었기 때문에요, 행정절차를 작년 하반기 하고 올해 상반기 중으로 마무리 지으면서 집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 서영석 위원 그러면 이 사업액이 60억인데 60억을 투자해서 우리가 얼마의 매입비를 받는 거죠?
○ 건설국장 홍지선 그건 국유지도 있고 또 일반 미보상지도 있고 순수하게 우리 도유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매각을 하는데요. 그건 감정평가를 해 봐야지 제대로 나올 것 같습니다.
○ 서영석 위원 공사 중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그런 행정적 절차가 다 된 거 아니에요?
○ 건설국장 홍지선 네. 예상하는 것은 지금 한 90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감정평가를 하면 여기서 플러스마이너스 될 수는 있는데요, 예상은 그 정도 잡고 있습니다.
○ 서영석 위원 아니, 공사하기 전에 감정평가를 하고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 건설국장 홍지선 아니요. 저희가 이제 폐천부지가 있으면 폐천부지를 활용하기 위해선 주변에 제방을 정비…….
○ 서영석 위원 먼저 공사부터 해 놓고 매각을…….
○ 건설국장 홍지선 네. 수해에 대한 제방정비라든지 그런 것이 끝나야지만 그 폐천부지를 저희가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요.
○ 서영석 위원 아, 그러면 아직 매각이 된 건 아니네요?
○ 건설국장 홍지선 네.
○ 서영석 위원 현재까지는 매각하기 전 단계의 공사만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건가요?
○ 건설국장 홍지선 네.
○ 서영석 위원 그러면 이후에 매각절차는 또 행정절차를 거쳐야 되겠네요?
○ 건설국장 홍지선 네.
○ 서영석 위원 그랬을 때 한 90억 정도 예상이 된다?
○ 건설국장 홍지선 네.
○ 서영석 위원 그러면 앞으로 폐천부지가 꽤 많을 텐데요. 이런 수요가 지속적으로 있나요, 이런 요구가?
○ 건설국장 홍지선 저희가 폐천부지라고 해서 무조건 매각하는 건 아니고요. 또 임의로 저희가 매각하고 싶다고 해서 매각하는 건 아니고 하천관리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습니다, 위원님들한테. 그래서 하천기본계획을 세우면서 이 폐천부지가 발생하는데 이것을 하천환경을 위해서 우선적으로 써야 되느냐, 법에는 하천환경을 위해서 우선적으로 쓰고 하천환경에 별 필요가 없으면 매각을 해도 상관이 없는데요. 그런 걸 하천관리심의위원회에서 사전에 심의를 받고 그중에서 매각 대상이 된 것에 대해서만 저희가 매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무분별하게 저희가 하천 폐천부지라고 해서 다 매각하는 건 아닙니다.
○ 서영석 위원 그러면 이 폐천의 용도폐지에 대한 것은 결국은 도가 관할하지는 않고 지방정부가 관할을 할 텐데, 지방자치단체가, 기초단체가.
○ 건설국장 홍지선 아니요, 지방하천에 대한 건 저희 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 서영석 위원 아, 전체 다 도에서 관장을 하고…….
○ 건설국장 홍지선 네.
○ 서영석 위원 그러면 용도폐기도 그렇고 폐천부지에 대한 활용계획도 그렇고 다 도가 관장을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 건설국장 홍지선 네.
○ 서영석 위원 그러면 지방정부는 아무 관여가 없어요?
○ 건설국장 홍지선 그래도 관리계획에 대한 시군의 의견을 듣습니다.
○ 서영석 위원 어떻게 사용할 건지에 대한 의견을 듣고 역시 폐천부지를 매각할 수 있는지 여부도 시군구의 의견을 수렴한 다음에 결정하나요?
○ 건설국장 홍지선 그렇죠. 기업애로사항 같은 경우도 시군에서 적극적으로 그런 건의가 들어오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검토하는 사항입니다.
○ 서영석 위원 그러면 지금도 이런 요구가 계속 있나요? 폐천부지에 대한…….
○ 건설국장 홍지선 네, 개별적으로 폐천부지는 계속 요구가 들어오고 있고요. 저희가 건건이 개별 개별 심의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요, 일정 수계라든지 아니면 하천에 대한 기본계획을 할 때 같이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 서영석 위원 하여튼 추후에도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깊이 있게 보고 싶은데 폐천부지 공사하는 것들이요, 공사내역에 대한 진행 정도를 저한테 보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건설국장 홍지선 네,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서영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남경순 서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질의는 이제 다 마친 것 같고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들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혜영 위원 수원 출신 안혜영 위원입니다. 장시간 고생하고 계신데요. 마음이 참 답답합니다.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에 100명에 대한 예산을 확보한다고 그러면 공간이든, 100명이 먹을 수 있는 식사제공을 하더라도 80인분 주면서 100명이 나눠먹으라 그러고 80인분 주면서 100명이 같이 잠자리를 사용하라고 하더라도 그 정도는 용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100명이 살아가야 되는 환경에 10명, 20명과 똑같은 예산과 주거환경과 그런 환경을 조성해 주면서 살라 그러면 살 수 없죠. 그것이 예산이라고 봅니다.
유료도로사업 관련해서 건설본부 본부장님. 사전에 설명을 좀 듣긴 했는데요. 2015회계연도 결산현황에 대해서 특별회계의 세출과 세입에 이상이 있습니다. 실수를 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건설본부뿐만 아니라 예산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도 잘못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세입에도 세출에도 잡혀 있지 않아서 그런 과정에 예산편성이, 집행이 어떻게 됐는지 잘 이해가 가지는 않지만 이런 것이 혹시 건설본부 외에도 다른 부서도 있지 않을까 싶은 우려가 있어서 면밀하게 2016년도의 예산집행을 하고 처리를 하실 때에 유념해 주시길 바라면서 그 상황에 대해서 설명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설본부장 이계삼 건설본부장 이계삼입니다. 의왕-과천 유료도로는 12년 말부로 종료가 되었습니다. 그때 잔액이 대략 5억 3,000만 원 정도 있었는데 그 돈이 잔고로 계속 유지되다가 우리 건설교통 상임위원회에서 “이거 특별회계 더 이상 유지할 필요 있느냐? 종료를 하자.” 그래서 정산하는 걸로, 15년도 상반기 이 시점에서 결산하는 과정에서 청산하자라고 말씀을 주셔서 청산하는 것을 예산부서와 논의하는 과정에서 그렇다면 특별회계 차원에서 세출예산 편성을 마련하고 그것을 일반회계로 여입하는, 일반회계에서는 또 세입으로 잡는 예산편성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부서나 예산부서에서 모두 다 이것을 누락하면서 15년 12월 10일부로 예산잔액이 일반회계로 여입되어 조치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산 절차상에 하자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일은 다시 일어나지 않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안혜영 위원 상황은 이해하고 계시니까 다음부턴 그런 실수가 없도록 해 주시고 다른 부서에서도 유념해 주시기 바라고요.
철도국에 지난번에 제가 문제제기를 좀 했었는데 영통 초입에 관련된, 영통 초입의 지하철…….
○ 철도국장 서상교 역사 신설.
○ 안혜영 위원 네. 역사 신설 관련돼서 시간이 없으니까요, 그거는 차후로 진행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한 가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하철이나 교통에 관련된 것은 모든 의원님들이 지역에 아주 밀접하고 역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 예민한 민원들이 많습니다. 그런 것을 사실은 국가와 시군에서는 그 상황파악을 잘하고 있는데 중간에 있는 도에서 역할이 불분명하다 보니 그것에 같이 도의원들도 그 상황에 대해서 면밀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민원은 똑같이 받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 저희들이 민원인들에 대한 의견을 무조건적으로 주장할 수는 없지만 그런 것들을 같이 수렴해서 이해를 요구하고 잘못 판단돼서 예산이 낭비될 수 있고 정책방향이 잘못될 수 있는 것을 함께 저희들이 논의할 수 있는 구조를 미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016년도에도 17년도에 일어날 수 있는 예산 저희들이 미리 하고 있지 않습니까? 같이 논의해 주셔서 지역주민들과 함께 호흡할 수 있는 도의회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답변하실 거 있으면 하시고요, 저는 질의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 철도국장 서상교 인덕원-수원 사업 진행상황 및 역사 신설 문제는 위원님께 별도로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남경순 안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재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준 위원 고양 출신 이재준 위원입니다. 우선 경부선 셔틀운행 추진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용역비가 지금 3억이 나갔어요, 그렇죠?
○ 철도국장 서상교 네, 그렇습니다.
○ 이재준 위원 그래서 이제 1억 3,800이 집행됐고 나머지가 이월됐는데 이 경부선은 말이죠. 제가 조금 전에 열차를 타고 서울 갔다 왔는데 서울역까지 37분이 걸려요, 무궁화를 타게 되면. 그런데 이게 급행으로 해도 55분 걸리는 이 전철을 누가 타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일단 전제 설정 자체가 잘못됐다는 겁니다. 뭐냐 하면 수원역-안양역-영등포-용산-서울역 다섯 정거장을 서는데 37~38분이 걸리는 우등을 타고 가면 2,800원이에요. 그러면 지하철 급행을 타고 간다고 해서 만들어놔도 55분 걸리는 걸 얼마나 효과가 있다고. 지금 경인선은 기차가 없습니다. 그래서 빨리 가는 급행노선이 없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 이것은 사실상 용역을 왜 해야 되는지를 저는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답변 좀 해 주시죠.
○ 철도국장 서상교 무궁화호의 열차, 이런 말씀드리면 좀 뭣 합니다마는 열차의 성격하고 전철,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전철의 열차의 성격은 좀 다르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KTX하고 새마을하고 똑같이 보지 않듯이 그런 식으로 좀 봐 주시면.
○ 이재준 위원 그 말씀 맞는데 뭐냐 하면 수원에서 서울까지 셔틀을 운행한다는 것이 얼마나 난센스냐 하면 이미 전철노선에 천안까지 급행이 있어요. 급행이 있기 때문에 그거와 중복 그다음에 기본 완행전철이 있고 여기에 또 셔틀이 끼어들면 사실상 이 효과가 69분에서 55분으로 14분이 준다 그러는데 정말 줄지도 사실상 의문이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속도를 달리하는 3개의 노선이 한 선로를 달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문제거니와 또 하나가 뭐냐 하면 여기 용역보고서에 나와 있지만 후속적으로 우리가 요금을 얼마만큼 더 경비를 부담해야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 요금 자체가 지금 교통시설특별회계가 1년에 한 7조에서 8조가 걷히는데 거기에서 철도시설은 그 자금 갖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아예 이 전제, 우리 경기도가 추가로 부담해야 될 거라는 이런 전제 자체가 삭제되고 이것이 정말 효율성이 높다면 특별회계 국가의 예산 갖고 해야 되는 것이지. 저는 이 용역도 사실상 국가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까지 드는 거예요. 경비 주체를, 비용부담의 주체를. 그런데 그걸 안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자체가 사실상 실효성도 없는 걸 그냥 정책적으로 먼저 누가 또 이렇게 해 보자 하니까 그냥 따라가서 예산 낭비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것이 정말 도민들이 필요로 하고 요구가 많아서 이런 걸 한다면 괜찮습니다. 그렇지 않고 정무적인 판단들에 의해서 이렇게 진행된다면 이것은 예산낭비만 초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충분하게 검토가 더 돼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이번에 정부에서 광역철도망 하면서 수원에서 KTX가 출발합니다. 그러면 광명역사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도청사를 광명역사로 옮기든지, 정말 뭔가가 광명역사 이렇게 처음의 계획과 안 맞아 가는데 이거에 대한 대안은 없고 그거에 대해서 잘못 판단한 것에 대해선 아무도 반성 안 하고 또다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필요성, 그때는 필요성이 없었나요? 다 똑같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보면 우리가 대중교통 환승할인 체계를 하는데 우리가 의정부전철하고, 도시철도죠, 의정부전철이. 그리고 용인전철이 도시철도예요. 그러면 환승할인 내지는 교통체계를 하게 되면 교통시설특별회계에서 갖다 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왜 우리가 환승할인보조금들을 경기도 예산을 갖고 집행하느냐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대중교통에서 철도나 버스에 대해서 정부의 기관망인 철도하고 관련돼서 환승할인 체계가 되는 것들은 교통시설특별회계에서 더 많이 분담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같이 1,100원이라고 해서 그렇게 맞바꾸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발권기능을 갖고 있는 국가의 예산을 갖고 하고 있고 또 더군다나 우리 도민들이 차를 쓰면서 낸 그 세금 갖고 교통시설특별회계를 만들어서 그 예산을 갖고 하는 건데 왜 우리가 정당하게 못 받느냐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예산주체를 국비로 다 진행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한 연구를 우리 국장님하고 철도국장님 같이 연구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경유차가 최근에 4년 동안 300만 대가 팔렸어요. 그게 수도권에서 서울ㆍ경기ㆍ인천에서 200만 대가 팔렸습니다. 그러면 1년에 50만 대가 팔려요, 경유차가. 그런데 버스 몇 대 다닌다고 거기에서 매연 나온다고, 미세먼지 나온다고 서울에서 못 오게 합니다. 이런 엉터리 같은 일들이 어떻게 정부의 공식문건, 연구기관들의 공식문건으로 채택해서 나오냐는 거죠. 이런 사기꾼 같은 연구문건들 때문에 우리 도민들이 결국은 피해를 보게 되고 요금을 잘못하면 부담을 해야 되고 멀쩡한 차를 대폐차 해 주는 경비를 1억 이상씩 지원해 줘야 되는 이런 우스운 꼴이 생긴다는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대응논리를 분명히 세워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2007년 이후에 뭐냐면 저기도 해 줬습니다. 매연저감장치를 하면서 유로6 기준에 맞지 않는 자동차 만들지 말라고 해서 이제는 없어요. 없어야 되는 것이 정상이야, 그런데 뭐 때문에 매연이 나오고 미세먼지가 나온다고 얘기를 합니까? 그런 차를 만드는 특정 자동차업체들인 그분들한테 과징금을 매겨서 그분들이 그런 차를 못 만들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갖다가 매일같이 세금으로 메꿔주자고 하고 그런 논리에 따라서 서울시가 경기도차 진입을 억제하겠다. 이런 논리들은 더 이상 우리 도민을 우롱하는 거고 우리 경기도 집행부와 의회를 무시하는 거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대응논리를 갖고 방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교통국장 구헌상 교통국장 구헌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서울시에서 공식적으로 진입 제한한다, 이런 식의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저희한테 협의 온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서울시하고 적극적으로 협의하겠습니다.
○ 이재준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남경순 이재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1년 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하고 궁금한 사항의 답변이 충분치 않은 과나 국에서는 위원님들한테 개개인이 찾아가서 궁금한 것이 있으면 하고 또 면밀히 검토해서 다음 2017년도 예산편성이라든가 할 때 이런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들께서는 잠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간이 16시 10분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6시 15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6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0분 회의중지)
(16시17분 계속개의)
○ 위원장대리 남경순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실국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럼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결산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참고로 백원국 도시주택실장과 김건 환경국장은 병원치료 사유로 참석하지 못함을 사전에 양해를 구한 후 공문으로 통보해 왔다는 말씀을 드리니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곧바로 질의 답변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답변할 실국장을 지명한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국장은 그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방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방성환 위원 성남 출신 방성환 위원입니다. 대기측정, 대기연구부 어디 산하, 관할이죠? 보건, 환경 어느 분이 답변해 주시는 거예요?
○ 환경국환경정책과장 고광갑 환경정책 과장입니다. 대기연구부는 보건환경 내의 조직입니다.
○ 방성환 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검토보고서가 왜 여기 도시환경으로 와 있지?
○ 환경국환경정책과장 고광갑 보건환경연구원이 보건복지하고 도시환경위원회하고 두 군데 소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 위원장대리 남경순 그러면 두 군데 소관이면 배석을 하셔야죠. 뭐하시는 거예요?
○ 환경국환경정책과장 고광갑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한꺼번에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방성환 위원 네?
○ 위원장대리 남경순 예를 들어서 복지실 같은 경우에도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하고 또 보건복지위 할 때 또 하고 같이 겹치는데 예를 들면 도시공사 같은 데도 기재위하고 두 군데서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담당은, 중복되는 위원회는 참석을 하셔야죠. 좀 불러주세요.
○ 방성환 위원 그러면 오시면 그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 위원장대리 남경순 아니, 지금 우리 계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먼저 하는 위원회에서 하면 그걸로다가 그냥 하는 거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네. 그러면 시간이 없는 관계로 위원님께서는 개인적으로 오시면 듣는 걸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 방성환 위원 네, 그러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남경순 서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영석 위원 서영석 위원입니다. 그 주택매입 관계 좀 물어보려고 그러는데요.
○ 도시주택실지역정책과장 황선구 도시주택실장을 대신해서 지역정책과장이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 서영석 위원 감사합니다. 이게 지금 호당 9,600만 원인가요?
○ 도시주택실지역정책과장 황선구 네. 매입주택 전세, 매입주택을 해서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경우에 국비차원에서 국비와 기금이 합쳐져서 9,600을 하고 우리 경기도의 도비로 해서 약 한 2,000만 원 정도씩 추가를 해서 1억 1,600 정도로 매입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 서영석 위원 이게 매입을 하면 소유권이 누구한테 가나요?
○ 도시주택실지역정책과장 황선구 소유권은 관계법령에 보면 매년 공공주택사업자를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경기도의 공공주택사업자의 경우는 도시공사로 지정을 받았기 때문에 또 공공주택 임대규칙에 보면 규칙 47조3항인가요, 거기에 보면 “사업자에게 귀속된다.”라고 되어 있어서 도시공사로 귀속되고 있습니다.
○ 서영석 위원 그러면 국비가 9,600 지원이 되면 그 소유권 자체는 우리 경기도시공사로…….
○ 도시주택실지역정책과장 황선구 경기도시공사로 됩니다.
○ 서영석 위원 도시공사의 자산으로 잡히는 거예요?
○ 도시주택실지역정책과장 황선구 그렇습니다.
○ 서영석 위원 그러면 지금 2015년도에 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 시가 매입을 했네요?
○ 도시주택실지역정책과장 황선구 네, 148호를 매입했습니다.
○ 서영석 위원 148호. 그런데 예전에도 제가 한 번 지적한 것 같은데 이게 실질적인 수요가 꽤 많이 있을 텐데 그게 지난번 말씀하신 걸로는 실제 그 지역의 어떤 주택가격을 감당하지 못해서, 그 지역의 주택가격이 비싸니까 이 돈으로 할 수 없는 지역이 발생해서 그렇다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 도시주택실지역정책과장 황선구 네, 그렇습니다.
○ 서영석 위원 그러면 그런 상황은 매입요구에 대한 요구는 계속 있을 텐데 그렇게 제한적인 돈만 가지고는 그러면 계속 다른 지역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 도시주택실지역정책과장 황선구 그래서 금년부터는 2016년분, 이거는 2015년 결산분이라서 이렇고요. 2016년도부터는 저희 경기도에서 30억을 추가로 하고 도시공사가 30억을 추가로 해서 약 3,000만 원 정도씩을 추가로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을 최대한 소화하고 있습니다만 만족할 만큼은 아니라고 판단되고 좀 더 이런 부분을 도비나 도시공사가 추가 확보하는 비용을 재원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늘리고자 합니다.
○ 서영석 위원 3,000만 원이라고 하면 1,000만 원 오른 건데요, 1억 2,600 정도 되는 거잖아요?
○ 도시주택실지역정책과장 황선구 네, 그 정도 됩니다. 그거는 평균금액이고요, 시군 간에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 서영석 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제 생각에는 어차피 자산이 경기도 도시공사로 된다고 하면 도시공사가 조금 더 전향적으로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 도시주택실지역정책과장 황선구 지금부터 그렇게 시험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효과나 이런 거를 좀 확인해서 내년부터는 더 증대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 서영석 위원 네, 그렇게 해서 다른 시군구에도 영향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셔야 된다고 보는데.
○ 도시주택실지역정책과장 황선구 네, 알겠습니다.
○ 서영석 위원 실제로 이 매입요구가 어느 정도 되나요?
○ 도시주택실지역정책과장 황선구 매입요구보다도 어떻게 보면 이용할 수 있는 주민들의 역세권이라든가 또 직장과 가까운 거리라든가 이런 곳을 선호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그러한 곳에 주택의 물량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런 부분이 좀 애로가 됩니다.
○ 서영석 위원 그게 1억 1,000만 원의…….
○ 도시주택실지역정책과장 황선구 가격에 대한 문제도 있겠지만 어느 정도 너무 큰집이라든가 너무 작은 집이라든가 이런 적당한 거에 맞는 집이 그렇게 만만히 구하기는 어렵습니다.
○ 서영석 위원 아니, 어차피 우리가 따복하우스도 만들고 그러는 차제에 그렇게 돈 들어가는 것보다는 이게 훨씬 더 효율적인 거잖아요.
○ 도시주택실지역정책과장 황선구 상당히 유리한 조건이기는 합니다.
○ 서영석 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이것을 조금 더 많은 예산을 투자하면 따복하우스를 만드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효과를 낼 수 있는데.
○ 도시주택실지역정책과장 황선구 좋은 방법의 하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 서영석 위원 아니, 자산이 만약에 도로 편입이 안 되고 국가로 된다거나 그러면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어쨌든 우리 경기도 자산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 도시주택실지역정책과장 황선구 네.
○ 서영석 위원 그러면 굳이 따복하우스 만든다고 난리칠 게 아니고 이런 게 실질적으로 서민들한테 주거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접근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
○ 도시주택실지역정책과장 황선구 위원님 말씀 명심하고요. 저희가 그러한 방법대로 노력하겠습니다.
○ 서영석 위원 그렇게 좀 만전을 기해서 주거로부터 고통 받는 도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지역정책과장 황선구 알겠습니다.
○ 서영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남경순 서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근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근철 위원 이 자리에 계신 모든 환경국 관련되어 있는 부서, 하여튼 2015년 결산을 하면서 환경국이 경기도 전체, 전반에 환경 관계되어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아주 그래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는 점에서 올해 환경국 고생 많이 하셨다는 점 이 자리를 빌려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환경국장님!
○ 환경국환경정책과장 고광갑 환경정책과장 고광갑입니다.
○ 박근철 위원 제가 하나 질의를 할게요. 몇 가지 이렇게 검토를 해 보다 보니까, 우리 사업설명서 1017페이지입니다. 환경안전관리과 문제인데요. 유해물질에 대해서 우리 사업 나온 거 있죠? 유해화학물질 사고대응 기반마련사업, 아시나요? 누가 담당, 국장님이 답변할 수 있죠?
○ 환경국환경정책과장 고광갑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 박근철 위원 큰 거 아니고 집행률도 74%밖에 안 돼요, 이게. 그런데 유해물질에 대해서 작년에도 수원 삼성전자에서 사고가 났었죠, 그거 기억나십니까?
○ 환경국환경정책과장 고광갑 네.
○ 박근철 위원 삼성전자에서 사고 났을 때도 협력체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언론에서 질타를 많이 받았어요. 기억나시나요?
○ 환경국환경정책과장 고광갑 네.
○ 박근철 위원 지금 유해물질에 대한 문제를 명확하게 우리 도에서 파악을 하고 계신가요? 매뉴얼이 제대로 되어 있나요. 이렇게 그런 사고가 터졌을 때 도에서 처해야 될 입장이…….
○ 환경국환경정책과장 고광갑 네, 매뉴얼은 만들어져 있고요. 화성사업장하고 이천사업장은 주민협의회를 금년도에 발족을 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 박근철 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집행률이 낮은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 환경국환경정책과장 고광갑 그게…….
○ 박근철 위원 과장님, 누가 뒤에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이게 중요한 사업인데.
○ 환경국환경정책과장 고광갑 협의회 운영 건인데요.
○ 박근철 위원 운영에 대한 집행이 작은 건가요?
○ 환경국환경정책과장 고광갑 네. 그래서 그 협의회가 조금 늦게 구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집행률이 낮습니다.
○ 박근철 위원 그렇습니까? 특히 화학사고에 대한 대응체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준비를 하셔야 되잖아요.
○ 환경국환경정책과장 고광갑 네.
○ 박근철 위원 그것이 운영이 됐든 그런 부분이 됐든 간에 이런 준비를 잘하려면 그분들의 역할이 더 필요할 것 같고 그런 운영체계를 잘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환경국환경정책과장 고광갑 네, 알겠습니다.
○ 박근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남경순 박근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장동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동길 위원 장동길 위원입니다. 수자원본부장님, 어느 분이시죠?
○ 수자원본부장 유한욱 수자원본부장 유한욱입니다.
○ 장동길 위원 팔당호 주변에요, 뭐라고 그럴까 부유물도 부유물이지만 오폐수 나오는 걸 어떻게 관리를 하죠?
○ 수자원본부장 유한욱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을 만들어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장동길 위원 혹시 곤지암읍 건업리에 “토비”라는 퇴비업체가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음식물쓰레기 가지고 하는 것 같은데 거기 지금 한 10년째 굉장히 민원이 있고 가보니까 상당히 지저분하고 거기서 많이 오염물을 배출하는데, 물론 시에서 단속을 하기는 하는데 거기 혹시 내용 아세요?
○ 수자원본부장 유한욱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 장동길 위원 그저께 내가 알기로 연합뉴스 뉴스시간에 나왔는데 언제 한 번 가보셔서 단속을 하든가 뭐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거.
○ 수자원본부장 유한욱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장동길 위원 시에서 할 수 있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것 좀 했으면 좋겠는데. 그 다음에 부유물쓰레기 어떻게 관리하고 있어요?
○ 수자원본부장 유한욱 저희가 용역을 줘 가지고 매년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 장동길 위원 지금 보니까 사업비가 적지 않을까요, 예산액이?
○ 수자원본부장 유한욱 우리가 수계기금으로 전액 관리하기 때문에 그것은 충분한 자금을 가지고 있습니다.
○ 장동길 위원 충분해요?
○ 수자원본부장 유한욱 네, 그렇습니다.
○ 장동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남경순 장동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방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방성환 위원 성남 출신 방성환 위원입니다. 아까 미세먼지가 환경국에서도 같이 대답이 가능하다라는 거 맞나요?
○ 환경국환경정책과장 고광갑 환경정책과장 고광갑입니다. 미세먼지는 저희 기후대기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 방성환 위원 그러니까 대답해 주실 수 있죠? 요즘에 중요한 거니까요. 환경 미세먼지에 대한 관리가 지금 기계, 측정장비에 대한 거하고 원인파악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돼요? 특히 원인파악에 대한 거는 어떻게 되어 있나요, 경기도는?
○ 환경국환경정책과장 고광갑 미세먼지 성분에 대한 부분들이 자료축적이, 통계축적이 안 돼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미세먼지 대책을 마련하면서 각계의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 방성환 위원 그러면 지금 경기도 미세먼지 농도 통계치를 보니까 14년도요. 16개 지자체 중에 경기도만 5.0이 넘어요. 이게 원인이 뭐 때문에 그래요, 전체 중에?
○ 환경국환경정책과장 고광갑 원인은 다양합니다. 계절적으로 이제…….
○ 방성환 위원 아니, 그러니까 다양한데 경기도만 이렇게 농도가 높은 이유가 뭐예요? 1등이에요, 1등. 5월 넘고. 그다음에 지역별 이렇게 보니까 월별로 보니까 1월에서 5월까지가 현저히 높아요. 그 이유에 대한 공통적인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미세먼지.
○ 환경국환경정책과장 고광갑 전문가 자문에 의하면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1월에서 5월이 높은 이유가 중국에서 바람을 타고 오는 미세먼지들이 상당히 많고요.
○ 방성환 위원 경기도로 집중해서 오는 거예요?
○ 환경국환경정책과장 고광갑 경기도로 집중하기보다는 미세먼지가 기류에 따라 가지고 동북삼성 지역으로 이동을 했다가 남서풍이 불면 그게 한반도를 덮는다고 그랬습니다.
○ 방성환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문하려고 하는 건 그거예요. 어떤 미세먼지에 대한 원인이나 월별ㆍ농도별 이게 나와야 대책도 거기에 있는 거잖아요. 지금 현재는 측정장비에 대한 부분만 예산이 이렇게 돼 있고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오차율 범위가 지금 여기 언론보도 나온 것 보니까요. 오차율 점검시스템이 전혀 없기 때문에 오차율이 발생한다 이런 감사원 지적사항에 대한 언론보도 보셨나요?
○ 환경국환경정책과장 고광갑 네, 봤습니다. 전국에 5개 정도 설치가 돼 있는데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 부분들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미세먼지 대책 관련해서 그런 성분 분석을 할 수 있는 장비들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 방성환 위원 그러면 국가사무다 이런 생각은 아니신 거잖아요, 그죠?
○ 환경국환경정책과장 고광갑 네, 그렇습니다.
○ 방성환 위원 경기도에서 집중적으로 해야 되는 건데 그러면 장비와 원인에 대한 부분이 이 부분을, 지금 미세먼지가 상당히 원인이 중국하고 우리 자동차에 대한 배출 여러 가지 원인이 나오긴 하지만 경기도에서는 이거 특단의 대책을 내놓을 시점이 됐잖아요, 이미. 그죠?
○ 환경국환경정책과장 고광갑 네, 저희가 지금…….
○ 방성환 위원 마스크를 안 하면 할 수 없는 상황이 됐으니까. 지금 측정장비에서 미세먼지 전국주의보 이 정도만 해 갖고는 안 되는 단계잖아요, 그죠?
○ 환경국환경정책과장 고광갑 저희가 지금 대책을 준비하고 있고요. 민간전문가들하고 포럼이라든가 간담회를 통해서…….
○ 방성환 위원 아니, 준비가.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그거예요. 장비 구입단계에 대한 부분은 일차적으로 됐는데 그런 거는 오차율을 좁히는 건데 그거 이외에 원인을 찾고 이런 특별한 대책은 어떤 거냐는 거예요. 포럼 이런 거 말고요. 계획은 없습니까? 전담조직과 계획이 아직은 없냐고요.
○ 환경국환경정책과장 고광갑 자세한 사항은 기후대기과장이 잠깐 말씀드리면 어떻겠습니까?
○ 방성환 위원 네, 그러세요.
○ 환경국기후대기과장 오재영 기후대기과장 오재영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이 지금 저희뿐만 아니고 수도권의 인천하고 서울이 다 마찬가지 상황인데요.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현재 상황은 농도 위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전문가들도 원인이 있어야 대책이 나올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지적을 해 주고 있고요. 지금 현재는 국가에서 운영하는 게 우리 수도권으로 보면 백령도하고 서울 불광동에 집중 성분측정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미세먼지 성분에 대해서 점검을 할 수 있는데 아직까지 정부에서 그나마도 공개하고 있는 실정은 아니라 저희가 공문으로 일단은 요청을 해 놨습니다.
○ 방성환 위원 네, 알겠습니다.
○ 환경국기후대기과장 오재영 그런데 그 기기를 운영하려면 150에서 200억 정도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지자체에서 하기는 사실 조금 어려운 면이 있고요. 어쨌거나 저희가 성분 분석한 결과가 오게 되면 그거를 중심으로 해서 대책을 수립할 예정으로 있고요.
○ 방성환 위원 네, 시간관계상요. 과장님, 지금 원인이나 이런 부분은 국가적으로 같이 공동노력을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굳이 따로 할 필요는 없어요.
○ 환경국기후대기과장 오재영 네, 맞습니다.
○ 방성환 위원 중국발이고 차량에서 나오는 상당한 원인에 대한 것 나와 있고 현실에서 상당히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대책에 대한 부분을 경기도에서 할 수 있는 특단의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런 원인이 있었다면 우리 경기도에서도 조직이나 예산이나 이런 대책적인 측면에 지금과 다른 뭔가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원인적인 측면에 자꾸 우리 경기도만 해서 장비만 이렇게 하면 뭐합니까?
○ 환경국기후대기과장 오재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맞습니다, 맞고요. 조금 잠깐 말씀드린다면 왜 이렇게 경기도가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가. 충북이 저희하고 비슷한 상황인데요. 저희 경기도 같은 경우는 서울하고 대비해 보면 서울의 인구나 자동차 이런 것이 전부 경기도로 유입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경기도는 인구도 1,300만으로 가장 많고 서울은 990만…….
○ 방성환 위원 아니, 과장님 지금 땡 쳤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개인적으로 저에게 한번 설명을 해 주시고요.
○ 환경국기후대기과장 오재영 그 미세먼지 유발요인이 전부 경기도로 집중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 방성환 위원 그럼 그 통계치랑 원인 조사한 자료 있을 것 아니에요, 그죠?
○ 환경국기후대기과장 오재영 네.
○ 방성환 위원 그걸 갖고 다시 한 번…….
○ 환경국기후대기과장 오재영 그거는 개인적으로 자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 방성환 위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땡 쳤지만 하나만 간단히 더 여쭤보겠습니다. 어린이공원에 대해서 하나만 여쭤볼게요. 공원 어린이놀이터 확충사업, 공원녹지과인데 지방자치단체 보조사업인데 도비는 전액 교부되었으나 시군의 실 집행률은 평균 21.7%로 낮게 분석이 된 자료가 와있어요. 이게 이유가 뭡니까? 우선 간단히 이것만 여쭤볼게요. 왜 시군의 실 집행률이 평균 21%밖에 안 되는 거죠? 보니까 집행완료 한 군데. 9개 시군 중에 1개만 집행이 완료됐고 3개는 전액이월, 4개는 집행 중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아니에요?
○ 이정훈 위원 공원녹지과가 없어요, 지금.
○ 방성환 위원 그렇습니까? 도시환경은 또 어디예요? 왜 저는 이렇게 양쪽으로 분리된 데만 하지?
○ 위원장대리 남경순 공원녹지과는 어디예요?
(「축산산림국.」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아, 축산산림국이지, 위원님. 근데 왜 거기에…….
○ 방성환 위원 여기로 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오늘 도시환경위원회.
○ 이정훈 위원 와야 되는 게 맞지.
○ 방성환 위원 아니, 분석자료에는 도시환경위 들어 있단 말이에요, 다.
○ 이정훈 위원 우리 상임위는 맞는데.
○ 방성환 위원 상임위 맞으면 여기 와야지, 왜 그러죠?
○ 위원장대리 남경순 그럼 방성환 위원님은 나중에 공원녹지과를 또 개인적으로 불러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방성환 위원 아니, 공원녹지과가 도시환경위 결산하는데 안 오는 건 좀 이해가 안 되네. 아까 보건환경연구원은 이해가 되는데, 그죠? 일단 그거는 보완해 주세요.
○ 위원장대리 남경순 방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재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준 위원 고양 출신 이재준 위원입니다. 우선 매입형 임대주택인데 이게 회계처리상 지금 소유자가 누구로 되어 있죠?
○ 도시주택실지역정책과장 황선구 경기도시공사로 되어 있습니다.
○ 이재준 위원 근데 이게 그렇잖아요. 국비가 9,500인가요?
○ 도시주택실지역정책과장 황선구 9,600입니다.
○ 이재준 위원 9,600에 우리가 3,000 정도 되죠?
○ 도시주택실지역정책과장 황선구 그렇습니다.
○ 이재준 위원 그래서 순수 우리 자산으로 하는데 1년에 150채를 구입한다 그랬으면 약 170억 정도의 자산이 증가를 합니다.
○ 도시주택실지역정책과장 황선구 그렇습니다.
○ 이재준 위원 그러면 경기도가 출자한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저 사람들이 영업이익으로 그걸 번 겁니까, 회계처리가?
○ 도시주택실지역정책과장 황선구 우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말씀에 대해서 저희도 공감을 합니다만 현행 관계법령상 공공주택사업자에게 귀속된다라고 업무처리지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 추후에 다시 한 번 공공주택사업 시행자…….
○ 이재준 위원 그러니까 귀속, 소유권은 누가 갖고 있느냐의 문제고 회계처리상 출자냐 영업이익이냐의 부분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돈을 도시공사로 전출해 줄 때 출자형태를 띠고서 해 주면 되는 거죠.
○ 도시주택실지역정책과장 황선구 위원님 죄송합니다마는 그 부분은 주택정책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재준 위원 네.
○ 도시주택실주택정책과장 김철중 주택정책과장 김철중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제기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법이 그렇더라도 제도를 개선해야 되는지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마는 제도상으로는 지정된 사업시행자 소유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가고 있고요. 또 하나…….
○ 이재준 위원 잠깐만요. 그건 맞지가 있고.
○ 도시주택실주택정책과장 김철중 도도 소유자가 될 수 있고 도도 사업을 할 수 있는데.
○ 이재준 위원 주택정책과도 공공주택사업자에 들어갑니다.
○ 도시주택실주택정책과장 김철중 맞습니다.
○ 이재준 위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갖고 있어도 되지만 우리가 불가피하게 도시공사로 소유권을 넘기려고 하면 출자라는 형태를 통해서 회계처리를 해 줘야지 저쪽으로 그냥 전입이 됐을 때는 자본금 증가에다가 영업이익 증가로 해서 그것이 인사고과나 기업경영평가에서 수혜를 받아서 상여금까지 지출하게 되는 이런 결과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회계에서 왜곡이 되는 거죠. 본질과 다르게 영업활동을 하나도 안 했는데 단지 재무활동에 의해서 영업이익이 늘어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이건 분명히 바로잡아야 되고 이걸 총괄질의 시간에서부터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제 따복하우스, 따복기숙사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거에 귀속이 되기 때문에 이걸 바로잡지 않으면 경기도 재산은 없어지고 도시공사나 출자ㆍ출연기관의 재산은 늘어나는 기형적인 형태가 되기 때문에 이걸 바로잡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분명히 바로잡아 주셔야 되고 회계처리는 제가 볼 때 잘못됐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지금 한 거를 출자로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하는 거는 출자라는 형태를 띠고 해 줘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 도시주택실주택정책과장 김철중 그 따복하우스는 저희 공유지를 사용하기 때문에 개념이 다르고요. 그거는 제가…….
○ 이재준 위원 그러면 뭐가 있냐면 그 소유권을 다 매입형 임대주택은 경기도가 소유를 하고 관리는 도시공사가 하는 식으로 가야 따복하우스랑 같이 맞아들어 갑니다, 그 운영주체가.
○ 도시주택실주택정책과장 김철중 위원님, 참고로 LH나 SH도 똑같은 사업을 하는데 똑같은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 이재준 위원 SH하고 우리 도시공사랑 다른 것은 뭐가 다르냐면 SH는 너무나 많은 임대주택을 짓기 때문에 우리 경기도시공사가 주거복지사업, 임대주택사업을 한 것은 같은 경우 200채입니다. 올해 예산이 150채 그리고 한강신도시에 500채 이거밖에 안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들이 해야 될 일을 안 하고 또다시 사업영역을 늘려서 해외투자하겠다라고 그러고 도대체 뭐하는, 공기관이 할 수 없는 일들만 하는 게 도시공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제기하는 거고 서울의 SH공사는 이미 주거복지 충분히 실행하고 있습니다, 수천억씩 하고. 겨우 이거 170억도 안 되는 돈도 전부 다 국비, 우리 도비 아니면 하질 않지 않습니까? 이러기 때문에 경기도시공사의 존립 자체가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반드시 회계처리를 바로잡아서 경기도 재산으로 환수를 하든지 출자로 전환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주택정책과장 김철중 그거는 제가 별도로 설명을 다시 올리겠습니다.
○ 이재준 위원 네, 그다음에 우리가 정수장고도화사업을 해서 예산이 올해 얼마 들어왔죠? 2015년도에 4건인가요? 몇 건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근데 정수장고도화사업에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수자원공사가 직접 원수를 공급하는 거는 자기네가 고도화사업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시군에서 자체 운영하는 정수장사업에서는 정수장고도화사업을 우리 비용으로 하라고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무슨 문제가 있냐면 원수의 악취 때문에 고도화사업을 한 거예요, 옛날 팔당에 녹조가 발생해서. 그럼 원수를 공급하는 사람들이 하자 있는 원수를 공급한 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케어해 줘야 되는 책임은 수자원공사에 있는 것이지 우리 경기도에 있는 게 아니에요, 수자원본부에 있는 게 아니라고. 그렇기 때문에 이 경비 주체는 분명하게 수자원공사의 예산을 갖고 해야 된다 그거를 말씀드리고 그래서 이제는 정수장고도화사업에 대한 모든 비용은 수자원공사가 납부를 하도록 그렇게 강력히 촉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녹조가 발생했어요, 2014년, 2015년도에. 그래서 녹조 발생 원인을 이렇게 보면 기온상승, 유량감소 했다고 그러는데 2013년도의 8월 달에 기온이 26.4도입니다. 2014년도는 이때 녹조가 발생한 게 24.3도예요. 2015년도에는 25.6도. 뭐가 기온이 높은 거죠? 그러니까 이게 참 우스운 거예요. 2015년도 9월 달에 기온이, 녹조가 발생할 때가 8월 말부터 9월인데 20도밖에 안 돼. 그러면 2013년도에는 26도인데도 그거보다 훨씬 더 5도 이상이 낮은데도 왜 녹조가 발생하냐는 거예요.
두 번째 강우량에서 보면 2013년 193밖에 안 돼. 2014년 녹조가 발생했을 때는 205야. 다 엉터리예요. 그리고 4대강사업을 22조를 들여 가지고 이걸 했는데 왜 이렇게 녹조가 발생을 하죠? 녹조 발생 안 하고 1급수를 만든다 그랬어요. 그래서 1급수를 만들어서 ppm이 1.0 이하로 하겠다고 했는데 1.0 이하로 나온 것은 2014년도 1월 달밖에 없어요. 오히려 2016년 3월 달 같은 경우 2.1이 나와. 22조란 돈을 들여 가지고 하수종말처리장 고도화사업, 하수종말처리장 그다음에 정수장고도화사업 모든 걸 다 했어, 모든 걸 다. 우리 경기도가 예산 투입한 것만 1조가 넘어요. 4대강사업 말고, 정수장고도화사업 이렇게 해서. 그런데 지금도 수자원공사는 우리한테 정당하게 냄새 안 나는 원수를 공급해 줘야 되는 이 의무조차도 이행하지 않고 비용을 우리 보고, 하나 할 때마다 보통 200억 정도가 들어가거든요, 정수장고도화사업이. 이걸 다 우리 보고 하라고 그런다고. 이걸 어떻게 우리 경기도가 용인을 해 주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꾸 법적인 부분, 소유권 문제만 하지 마시고 이거를 의회랑 상의를 해서 이거는 수자원공사가 납부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지출항목이 잘못돼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보고서도, 보고서 낼 때 잘 해 주세요. 이게 뭐냐면 진짜 면밀하게 검토를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저는 이게 근본적으로 환경국에서 문제가 있는 건데. 하수종말처리장에 약품을 넣어 가지고 응집해서 침전시켜서 물을 맑게 하는 거거든요. 그럼 언젠가 이게 썩는다는 거예요, 밑에서. 그게 10년이 됐든 20년이 됐든. 왜 그러냐면 그걸 준설을 안 하니까. 그랬을 때 여기서 나오는 악영향 때문에 저는 이런 것이 있지 않냐는 추측을 합니다. 그거는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면밀하게 조사를 해야 되겠지만. 사실 약품 쓰는 부분이 진짜 가능한 거냐. 그것이 정말 그렇게 쓰면 물이 깨끗한 거냐. 그리고 이게 결산이니까 말씀 안 드리겠지만 뭐가 있냐하면 하수종말처리장의 거의 다가 위탁사업입니다. 물 나쁘다라고, 녹조 발생했다라고, 냄새 발생했다라고 하는 업체. 그거를 제일 많이 보도하는 업체가 하수종말처리장의 대부분을 위탁운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가급적이면 직영으로 전환하든지 우리 경기도시공사가 이런 식으로 환경이나 공공성을 띤 이런 사업에 뛰어들어서 이런 것들을 진짜 약품도 제대로 제때 투입하고 비용도 절감하면서 이렇게 하든지 뭔가가 대책이 세워져야지 달라는 대로 돈 주는 것 그것이 정책은 아니잖습니까? 그래서 하여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기 좀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말씀드리면 지금 이산화탄소가 제일 많은 데가 수원 이런 데예요, 수원ㆍ용인. 결국은 저는 이게 환경을 고려하지 않는 난개발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미세먼지 아무리 줄이려고 해도 내지는 환경 아무리 깨끗하게 하려고 하더라도 도시건설이란 것이 적정한 규모, 적정한 공간, 적정한 바람길 이런 것들이 같이 어우러져서 도시가 되지 그냥 집만 짓고 고층으로만 올렸을 때 이것 때문에 결국은 흐름이 단절돼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도시정책과에서는 택지정책을 할 때 같이 고려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지역정책과장 황선구 네, 잘 알겠습니다.
○ 이재준 위원 이상 질의 마칩니다.
○ 위원장대리 남경순 이재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동규 위원 파주의 김동규 위원입니다. 도시주택실하고 수자원본부에 일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는데 쾌적하고 살기 좋은 주거환경도 만들고 농어촌지역 이런 부분도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도읍 육성사업이라든가 행복주택, 농어촌. 도에서 집행을 하는데 지자체에서 사업실적이 늦은 이유가 뭐죠? 예산집행들이 보면 다 거의 10%대, 많이 된 데 50%. 그 원인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지역정책과장 황선구 네, 도시주택실장을 대신해서 지역정책과장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보면 우리 도에서는 이미 집행을 했는데 시군에서 실질적 집행이 늦다는 그런 말씀으로 제가 알아듣고요. 그 원인은 대부분의 사업이 토지보상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같이 겸하여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토지보상이라는 것이 침익적 행정행위이기 때문에 양측의, 사업시행자와 토지소유자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토지수용재결까지 가야 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그렇게 되면 행정처리 절차에 의한 행정처리 기간이 약 5, 6개월 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만 최대한 이런 부분 사전에 동절기나 이런 때에 미리미리 좀 행정절차를 이행할 수 있는 부분을 해서 이런 부분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김동규 위원 이론적인 부분에서는 이해가 가지만 어쨌든 예산을 도로공사도 그렇고 주택 하는 부분이라든가 또는 농어촌지역 개발 이런 부분에서는 사전에 충분히 다 논의가 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예산될 때까지 그냥 기다렸다 그때 되면 또 공사가 늦어지고 또 그러면 1년 가고 계속 이월되고 이런 부분이고 그다음에 가서 마지막에 또 밀어붙이면 부실공사가 되는 이런 현상들이 많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 도시주택실지역정책과장 황선구 네, 항상 유념해서 하겠습니다.
○ 김동규 위원 그리고 특히 농어촌에 빈집이 많이 있어서 120호 정도 완료를 했다고 그러는데 이 부분이면 북부 6개 시군 이외에도 다 어느 정도 되는 건가요, 아니면 얼마만큼, 몇 % 정도 정리된 거죠?
○ 도시주택실지역정책과장 황선구 잠시만…….
(지역정책과장, 자료확인 중)
사실은 빈집정비사업이 주민의, 소유자의 신청이 없이는 사실상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개인의 소유재산이기 때문에. 해서 신청된 부분은 어느 정도 소화를 했습니다만 그래도 빈집의 정비사업 신청 건수는 좀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긴 합니다.
○ 김동규 위원 왜냐하면 우범지역으로 될 수도 있고 그로 인해서 농가가 굉장히 흉악스러울 수도 있고 농촌을 떠나면서 그냥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주차장공간으로 활용한다든지 그런 것들을 2017년도 대비 예산확보가 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주택실지역정책과장 황선구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동규 위원 다음은 수자원본부 말씀드리겠습니다.
○ 수자원본부장 유한욱 네, 수자원본부장 유한욱입니다.
○ 김동규 위원 지금 우리나라가 물부족국가인가요, 어떻습니까? 물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죠?
○ 수자원본부장 유한욱 지금 두 가지로 분분한데요. 일부에서 물부족국가로 분류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사실상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 김동규 위원 지금 물 부족으로 인해서 농수 또 공업용수, 식수, 생활용수까지 굉장히 부족한 현상이 일어나서 차라리 돈으로 주는 게 더 낫다고 할 정도로 물에 대한 심각성이 대두되고 있고 또 그것에 따라서 물 수요관리 종합계획수립 용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출을 43%밖에 안 한 게 용역의 입찰 때문에 그런 건지, 그 이유가 뭐죠? 물 수요관리 종합계획 용역을 어떻게 할 건지 좀 해 주세요.
○ 수자원본부장 유한욱 지금 현재 우리가 용역을 하게 되면 중앙에서 최종적으로 올라가야 되는 입장인데 선거권만 주고 나서 확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못 주고 있습니다.
○ 김동규 위원 이 부분은 물산업 해외 마케팅도 가시고 그 실적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경기도에 가뭄대비라든가 또는 공업용수가 없어서 공장을 이전 못 하고 경기도를 떠나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이것은 경기도에서 어떤 용역결과도 있겠지만 가뭄대비에 대한 부분들도 각별히 신경을 써서 생활의 가장 기본인 용수, 물 용수에 대한 것은 특별히 예산을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전체적으로 예산을 분석해 봤을 때 굉장히 부족하고 그냥 해외 가서 보고 오고 이런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농가라든가 특히 공업용수 같은 경우는 파주 같은 경우 LG필립스, 그것도 용수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특별히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수자원본부장 유한욱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남경순 김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재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석 위원 고양 출신 이재석입니다. 제가 본부장님께 답변은 안 해도 좋으시겠고요, 한 세 가지 정도로 줄여서 당부의 말씀과 또 자료가 있으면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는 여러분 고생하셨다라는 측면에다 놓고 말씀을 드리죠.
사실 환경과 직결되는 요즘 시국에 정말 1년 동안 고생 많으셨는데 저는 그래요. 저희 경기도가 지금 벌써 1,300만의 도민과 같이 생활을 하고 있으면서, 우리 고양시도 103만에 육박하고 있고요. 이 과정에 고양시 저희 지역에 얼마나 그린벨트와 갈망하면서 지역주민들이 애환이 있느냐면요. 지난번에 그래도 수자원본부 쪽에, 이름을 밝혀도 되겠습니다, 박기종 과장님하고 현장방문을 하셨어요. 또한 고양시청에서도 같이 동행해서 했는데 상수도가 아직도 들어와 있지를 않아요, 저지대임에도 불구하고. 이건 그린벨트도 문제가 되겠지만 생활과 밀접한 관계인 생활용수를 제공받지 못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이건 애환이 아니고 차라리 이북에 가서 살면 시냇물 떠먹어도 여기보다 나을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정황에 처해져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정말 애틋한 마음에서 다시 한 번 예산과 관련해서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은 실무 집행부 과장님까지 현장방문을 하셨으니까 익히 알고 있는 사정인데 불용액이 있다라면, 목적사업비에 쓸 수 없는 거라면 빨리 추경을 만들어, 기조실에다 예산반납을 해 가지고 다시금 받으세요, 추경 때. 그래서 예산을 진짜 명실공히 적재적소에 쓰여졌다 소리 듣게끔, 말 안 듣게끔 해서 좀 우리 도에서도, 시에서도 예산 관계 때문에 거기가 지주들이 상당히 동의를 안 해 줍니다. 진입로가 없습니다. 포장도 안 되어 있습니다. 이런 난제를 안고 있기 때문에 예전 구제역 때는 지주가 승낙을 안 해도 그래도 관계부처에서 나가서 집행부에서 고생을 해 준 덕택에 생활용수 수도를 깔아줬거든요. 이 지역은 그렇지를 못하고 고생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난제를, 우리 본부 쪽에서 나서서 기초단체와 같이 협의해 가면서 이 난제를 풀 수 있도록 예산을 반영해 주셨으면 생각을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만, 가부만 좀 답변 해주시죠.
○ 수자원본부장 유한욱 네, 그 내용 소상히 잘 알고 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은 주민 숙원의 해소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이재석 위원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이 그래요. 타 부처도 마찬가지인데 불용액을 가지고 있다 보면 목적사업이 아닌 타 사업에 전용했다가 결국 지적받고 모양새 안 좋고 그런데, 제가 기조실에 부탁을 드렸습니다. 불용액만큼은 타 사업에 전용하지 않고 그 관계 실국에 도로 환수해 줄 수 있게끔 해서 용도에 맞게끔 추경에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 가치를 생성해 보자 했으니까 그러한 점을 고려해 주시고요.
저는 정말 여러분들 보면서 일선을 뛰어다니느라 바쁘시고 또 중앙부처와 기초단체와 너무나 협의과정이 어렵구나, 마치 부동산 중개인과 같은 열악한 환경 속에서 근무하시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정말 여러분들, 1년 농사 잘 지으셨다고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찬사를 보내드리면서요, 여러분들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길 바라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남경순 이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혜영 위원 네, 수원 출신 안혜영 위원입니다. 전반적으로 앞서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고요. 그리고 전반적인 문제점, 불용액이라든가 아니면 이월금의 명시이월에 대한 부분들은 저는 공감하고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별하게 따로 지적을 하지 않더라도 그런 부분은 과별로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게 환경에 대한 미세……. 저는 이재준 위원님께서 하신 여러 가지 말씀에 공감하고 있는 부분이 아주 많습니다. 다시 한 번 본 위원이 지적을 했다고 생각하시고 체크해 주시길 바라고요.
미세먼지에 대한 부분들은 국가 차원에서 바라보고 있는 시각이 요즘 한참 문제가 됐었죠. 음식물에서 나오는 미세먼지라고 해서 관계된 음식업소들이 문 닫게 됐다라는 언론 많이 보셨을 겁니다. 경기도에서도 그런 것에 공감을 하고 계신지는 제가 모르겠으나 그러한 국가적인 차원에서 아니면 대대적으로 국민들의 여론이 조성되는 상황에 대해서는 경기도도 나름대로의 파악을 해 볼 필요가 있다. 전문가들을 비롯해서 여러 분들이 주변에서 미세먼지가 그것에 비해서는, 중국에서부터 아니면 환경적인 문제에 대한 미세먼지의 문제점을 아주 더 심각하게 보고 있고 그것에 대한 준비, 대안을 어느 정도 우리 경기도가 하고 있느냐. 31개 시군 중에서도 도심으로 이루어진 도시들이 많이 있는데 아까 이재준 위원님께서 자료를 받아본 것에 의하면 제가 살고 있는 수원은 당연히 도심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고 있는데 광주도 그렇게 포함되어 있단 말이죠. 광주는 저희들이 도심이라고 아직까지는 느껴지지 않는 시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용인과 화성처럼 난개발로 계속 발전되다 보면 그 수치가 높아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2015년도의 예산에 그러한 것들이 담겨져 있는 부분이 아마 적을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2017년도 예산을 지금 편성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하고 현황 파악할 수 있고 대안을 만들 수 있는 예산을 더 담아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드리면서 요즘 그런 환경적인 문제 중의 하나가 쓰레기, 생활쓰레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 생활환경복지마을 사업의 정책목표에 관련된 마을조성에 대한 예산을 보면 쓰레기처리시설이나 설비에 관련된 예산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설비에 대한 예산도 중요할 수 있지만 그것은 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질의 계속해도 되겠습니까? 설치되어 있는 곳이나 그 주변만 아마 문제해결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저희 수원에서 언론에도, 중앙언론에서도 났는데 이것은 조금 더 과정을 면밀하게 볼 필요가 있겠지만 시범사업으로 생활쓰레기의 당사자에 관련된, 이것이 내 쓰레기다, 우리 집의 쓰레기다라는 것을 밝히면서 하는 것이 언론에 나면서 여러 가지 보안문제나 이런 것들이 걸림돌이 되어서 문제제기가 되긴 했지만 저는 그런 것들이 보완될 수만 있다고 하면 지금 그 쓰레기가 현재까지 얼마 진행하지 않았는데도 시군으로 몇 개 신청한 아파트만 시범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현저하게 효과를 보고 있다라는 보고를 제가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미래를, 몇 년 후를 내다보면서 환경 문제점을 찾는다고 하면 단지 시설에 대한 투자뿐만이 아닌 전반적인 정책방향을 어떻게 갈 것인가에 대한 예산편성을 좀 더 다뤄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시고 저는 질의 마치려고 합니다.
○ 환경국환경정책과장 고광갑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내년 예산 많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안혜영 위원 정책방향도 잡아 주시겠죠?
○ 환경국환경정책과장 고광갑 네.
○ 안혜영 위원 혹시 그런 방향을 하시게 되면 저하고도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국환경정책과장 고광갑 네, 알았습니다.
○ 안혜영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남경순 안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체 위원님들이 본질의를 다 하신 것 같은데요, 혹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하여튼 1년 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이라든지 혹시 또 시간이 짧아서 위원님들이 질의 못 하신, 궁금하신 점이 있는 것 같은 상황이면 집행부에서 위원님들 개별 찾아가서 불충분한 것을 설명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이렇게 문제점이 계속 지적되는 사항에 있어서 잘 보완하고 검토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잠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간이 17시 5분인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7시 2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7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7분 회의중지)
(17시17분 계속개의)
○ 위원장 정대운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실국별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럼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와 안전행정위원회 소관 결산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함께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곧바로 질의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할 실국장을 지명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국장은 그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동규 위원 네, 파주의 김동규 위원입니다. 여성가족국장님!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여성가족국장입니다.
○ 김동규 위원 만약에 청소년육성기금이 중단됐을 때, 청소년육성기금으로 장학금도 주고 우수프로그램 했는데 먼저 총괄질의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기금이 중단되거나 폐지됐을 때 청소년 육성과 그 사업에 대한 지장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나요?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위원님 아시다시피 청소년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 확보하기가 조금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나마 저희가 육성기금으로 공모사업이나 장학금사업을 추진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건데 이것을 일반예산으로 확보하고자 하면 매년 저희 국 실링이 있어서 확보하는 데 조금 힘든 부분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 김동규 위원 그 부분을 예산처하고 잘 해서, 그 특성에 맞는 부분이 피력이 잘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육성기금이 폐지돼야 된다 이런 위원들도 계시고 한데 그것은 자료를 보니까 청소년육성기금으로 지출내역에 보면 많은 학생들한테 장학금을 주고 또 우수프로그램을 하는데 지금 당장 2017년부터 예산이 중단된다 이러면 아마 청소년 육성에 대한 많은 지장이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없어지고 첫해에는 감안해서 예산을 해 준다 하지만 청소년에 대해서 그렇게 큰 관심들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예산 확보에는 굉장히 힘드리라고 생각을 하니까 청소년육성기금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 김동규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것을 꼭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부모 모니터링 운영 지원에 잔액이 많이 남았어요. 사실은 부모에 대한 모니터링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왜 예산집행이 남았죠? 부족한 예산이라고 하면서.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결과적으로 보면 예산이 많이 남았다고 그러시는데요. 사실은 이게 국비사업으로 모니터링 교육을 시키는데 처음 예산배정이 될 때는 장소 대여금이라든가 이런 게 전부 포함이 돼서 예산 확보가 된 거거든요. 근데 저희가 장소를 대여료가, 임대료가 안 나가는 공공장소를 활용했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 김동규 위원 그리고 청소년수련시설 건립 지원에 대한 부분이 2016년 2월에 완료됐다고 그러는데, 완료됐나요? 어디까지 추진되고, 청소년수련시설 건립 지원에 대한 사업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건립 지원은 매년 시군에서 신청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대부분 3개년에 걸쳐서 건립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군에서 신청을 받으면 규모나 예산액에 따라서 기준을 작년에 정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의해서 매년 국비가 내려오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시군별로 배분을 하고 있습니다.
○ 김동규 위원 배분할 때도 가급적이면, 남도 중심의 시설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직도 수련관이라든가 문화의집들이 부족한 부분들이 북부 쪽에 많이 있는데 시설 특별금 내려오는 것, 특교부 보면 아직도 신청 안 된 수원, 부천 이런 도시형이 많습니다. 그래서…….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시군에서 우선 건립부지가 확정이 돼야 되고요. 시군의 의지가 우선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북부 시군에 대해서 계속 독려를 하고 있는데요, 북부가 아직도 많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 김동규 위원 그래서 그게 법적으로 지자체별로 하게 돼 있는데 안 하니까 이거는 도에서 공문 보내고 강력히 그것에 대한 부분인데, 법을 어긴 시군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강력하게 주장을 해야지 수원에는 계속 생기고 없는 데는 하나도 없고 이건 차별이지 않습니까?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알겠습니다, 위원님.
○ 김동규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완해 주시고요.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네.
○ 김동규 위원 23일 날 어린이집연합회에서 교사와 원장이 도를 방문하겠다. 일부 민간어린이집은 비상사태로 유지가 되고 가정어린이집은 휴원을 하겠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왜 그러는지 아시죠?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네, 맞춤형 보육사업 관련입니다.
○ 김동규 위원 그래서 시군별로 버스가 10대 해서 제가 봤을 때 한 1,000명 이상이 내일 도청에 방문해서 집회를 할 거로 되어 있는데 그걸 직접 담당하는 국장님으로서 지금 누리과정 문제가 서로 다 책임지겠다고 하고 지금 현재 제가 자료를 준 거 보면 8개 시군은 지금 미지급한 상태고 그나마 나머지 부분들은 은행에서, 말도 안 되는 거죠. 대출하고 이자를 또 지자체에서 부담하고 또 자체예산 집행한 시군도 있고 또 아직도 부족분 등 남아서 6월 말까지 버틸 수 있고. 이거는 기본적인 대안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래서 내일 교육청인데 이 부분을 떠나서 우리 국장님께서 이 부분 7월 달에 새로 집행부가 하반기 구성이 되면 그때 협상해서 하겠다 그러면 보육대란은 벌써 일어나고 교사 월급도 안 나가고 더 나아가서 처우개선비가 안 나가면 보육교사만이 아니라 운영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안을 내주시고 또 지사님한테도 저희가 말씀을 드리지만 국장님께서 시군에다가도 자체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요구하고 또 교육청에다 강력히 요구해서 법정전입을 못 주든지 학교분담금을 안 주든지 이러한 극단적인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줄 때까지 기다리면 예산이 집행되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강력히 대응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네, 감사합니다.
○ 김동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대운 김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준 위원 고양 출신 이재준 위원입니다. 경기도장학사가 2개가 있어요, 경기도장학사하고 송파학사하고. 그런데 이 관리권 자체가 지금 보면 교육국으로 가는 것이 맞는데 그게 하나는 자치행정국에 있고 그다음에 하나는 교육국에 있고. 이래서 이거는 업무상 문제가 있다. 그래서 선발이나 선정기준 같은 거 내지는 그런 제도를 하는 것은 어쨌든 지금까지 이북5도민회에서 하니까 그쪽에서 한다 하더라도, 경기도민회에서 한다 하더라도 결국은 주관부서는 하나로 통일을, 어느 쪽이든 통일을 해야 된다고 그 말씀을 하나 드리고.
그다음에 총괄 질의 때 말씀드렸지만 소방관서 신축예산이 뭐 700~800억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목적세는, 지방시설세는, 지방자원시설세는 목적세예요, 목적세. 그러니까 관서 신축에 들어가는 거고 우리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소관하는 팔당수자원 개선사업 내지는 댐이나 이런 사업에 쓰게 되어 있어요. 목적이 분명하기 때문에, 지금 그만큼은 아니잖아요? 말씀해 보세요. 그만큼은 아니죠? 예산이 2,000억 이상 넘어가진 않죠? 지금 소방관서 신축에.
○ 북부소방재난본부장 김일수 북부소방본부장입니다. 맞습니다.
○ 이재준 위원 그러면 거기서 충분히 예산을 받으시고. 그런데 또 하나가 보면 지금 예산을 이월한 게 너무 많아요, 그렇게 예산이 없다고 하면서도. 지금 보면 5개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집행률이 저조한 걸로 나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인허가과정이나 이런 것들을 예산이 내시되면 사전에 밟아서 없다고 하면서 이월시키는 것은 논리적으로 모순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좀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북부소방재난본부장 김일수 알겠습니다.
○ 이재준 위원 네, 됐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대운 이재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방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방성환 위원 성남 출신 방성환 위원입니다. 간단한 질문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세수추계 어디서 담당하시죠?
○ 자치행정국장 서강호 자치행정국장 서강호입니다.
○ 방성환 위원 국장님, 당초예산 대비 2조고요. 최종 예산 대비 8,100억 그렇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서강호 네.
○ 방성환 위원 그러면 이게 세수추계가 어떻게 된 거예요? 본 위원도 작년에 세수추계위원으로 들어갔었는데 이 수치는 저번에 말씀을 하셨고 세수추계에 대한 용역을 하시고 어떤 제도적인 시스템이 있는데 지금 그 시스템으로 해서는 이렇게 또 세수추계 오류가 날 가능성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때 보면 시군의 거, 작년 대비 거 그다음에 외부용역 3개 이렇게 하더라고요. 본 위원이 이렇게 보면 외부용역한 수치가 오히려 결과론적으로는 거의 맞는 결과가 오거든요. 그러면 그 제도적인 보완책이 있으신지, 그 부분은. 너무 많이 차이가 나, 물론 이게 두 가지 변수잖아요. 작년에 부동산경기가 너무 좋았다, 그죠? 그런 부분이 있지만 그런 거 대비해서 그래도 우리가 추계하고 이런 거는 통계치로 어느 정도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서 용역도 하고 제도적 장비를 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오류가 많이 난 거를 보완할 방법이 혹시 어떤 게 있나요?
○ 자치행정국장 서강호 세수추계위원회,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세수추계위원회에서 저희가 이러한 세수추계를 하는데 물론 지난해 같은 경우는 특별케이스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시도하고 비교했을 때 취득세 초과율이 한 12%로 해 가지고 서울이 30%가 넘고 경상도와 세종시는 80%가 넘었었는데 저희가 다른 시도에 비하면 좀 안정적으로 한 것이지만 일단은 저희가 세수추계 할 때 보다 보수적으로 하려는 그러한 경향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 방성환 위원 아니, 그거는 말씀드리고요, 시간상. 제도적인 장부, 외부용역이고 그거를 반영할 때 각 항목 등을 좀 더 정치하게 해 주세요.
○ 자치행정국장 서강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방성환 위원 그런 노력을 좀 부탁드리고요. 1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자치행정국장 서강호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대운 방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장동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동길 위원 장동길 위원입니다. 재난안전본부장님 오셨나요? 오셨네요. 혹시 광주119구조대 한번 가보셨습니까?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제가 본서에 방문을 하면서 잠깐 한번 방문…….
○ 장동길 위원 언제 가보셨어요?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작년입니다.
○ 장동길 위원 거기 지난해 인원은 좀 충원됐죠?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네, 구조대 인원이 거기에는 광주하고 고양ㆍ안산 이렇게는 말하자면 지역, 어떤 구역에 특수구조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인원을 보강해 가지고 거기에는 29명이 지금 배치되어 있습니다.
○ 장동길 위원 제가 며칠 전에 의용소방대 이ㆍ취임식이 있어서 갔었는데 인원은 충원됐는데 근무환경이 열악하더라고요.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네, 공간이 좀 협소합니다.
○ 장동길 위원 그래서 그 공간을 증축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저희들이 그래 가지고 확장할 수 있는 예산을 배정해서 금년 내로 직원들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장동길 위원 꼭 해 주십시오.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네.
○ 장동길 위원 그리고 남한산성 지은 지가 얼마 안 됐죠, 신축한 지가? 119센터.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아마 최고로 잘 지은 걸로 생각하는데, 건물. 그렇죠? 그런데 이용도가 그런 것 같아서. 거기 지금 직원 몇 명 근무해요?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제가 정확한 인원은 잘 모르겠습니다. 4명 근무…….
○ 장동길 위원 그리고 차량이 한 대밖에 없죠?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네, 차량…….
○ 장동길 위원 거기가 문화유산에 등재된 이후에 관광객이 상당히 많거든요. 유비무환이라고 인원을 더 증가하고 차도 좀 해야지. 난 늘 염려스러워요, 거기. 특히 주말에 가면 인원이 엄청 많거든요, 관람객이. 그 대책을 세우시라고요.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저희들이 소방수요를 주로 정주인구에 크게 비중을 두고 말하자면 관광객이라든지 이런 데 대해서는 또 저희들이 감안해서 인력을 증원하는 그런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 장동길 위원 아직까지 사고 없다고 그러는데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그거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네, 알겠습니다.
○ 장동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대운 장동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서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영석 위원 여성가족국에 하나 묻겠습니다. 여성능력개발센터 취업자 사후관리서비스 구축, 이게 어떤 서비스 구축하는 거죠?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여성가족국장 박정란입니다. 그동안은 저희가 취업에만 신경을 썼지 취업 후에 이분들이 계속 그 취업된 업체에 다니고 있는지 이런 관리가 사실은 안 돼 왔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행자부에서 공모사업을 실시해서 저희가 취업 후 사후관리가 필요하다는 그런 판단하에 저희가 행자부의 공모사업에 공모를 해서 그 사업이 확정돼서 관리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서영석 위원 그러면 이게 시스템 관리라는 게 결국은 인력이 투입돼서 추적하는 건가요? 사후 추적을?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온라인으로도 하고요. 또 직접 가기도 하고 그렇게 됩니다.
○ 서영석 위원 그런데 어찌 됐든…….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서 운영이 되겠습니다.
○ 서영석 위원 물론 전자시스템을 구축하겠죠. 그런데 취업한 사람들이 취업을 하고 나서 사후관리를, 계속 유지관리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네, 그렇습니다.
○ 서영석 위원 그러면 그 취업한 사람들에 대한 정보나 DB를 계속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인적자원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네, 그렇습니다.
○ 서영석 위원 그러면 그 인적자원들이 그 사람들하고 어떤 지속적인 관리시스템을 갖게 되나요? 그냥 전산만 한 번 띄워놓는다고 되는 게 아니고.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전산이 있고 전담채용담당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를 하게 됩니다.
○ 서영석 위원 그러면 그걸 몇 개월 단위로 체크하는 거예요?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그전에는 없었는데 그게 1년까지 관리를 하게 되겠습니다.
○ 서영석 위원 1년?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네.
○ 서영석 위원 그러면 1년 이후에는 이게 없어지는 거예요, 관리DB가?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지속사업이기는 한데 저희가 인원이 계속 배출되기 때문에 1년 후의 인원까지도 계속 관리하기는 조금 사실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 서영석 위원 왜냐하면 보통의 경우는 취업을 하면 1년 안에 이직을 하는 경우가 거의 60% 정도 되거든요.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네, 그렇기 때문에.
○ 서영석 위원 그러면 유지관리를 한다는 것은 사후관리를 하면 좀 더 양질의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게 할 수 있도록 컨트롤하기 위한 건데 대부분은 6개월 단위로는 일자리를 바꾸는 경우가 드물 거고 적어도 1년 정도는 갈 텐데 서비스를 1년만 하게 되면 그 이후에 대부분 직장을 바꾸게 되는데 그럼 이게 사후관리에 대한 기준이 1년 갖고는 안 된다 이런 거예요, 제 지적은.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대부분 경력단절여성 등을 취업시키면 1년을 버티기가 힘듭니다.
○ 서영석 위원 그러니까 1년만 관리하면 그다음엔 이 데이터 자체가 유명무실한 데이터가 된다 이거죠.
(관계공무원, 여성가족국장에게 개별설명)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그동안은 저희가 없어서 1년 기준을 잡았는데요. 위원님이 지적해 주셔서 지금 생각하니까 저희가 더 많은 기간 관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위원님 생각대로 추진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서영석 위원 자칫 잘못하면 이게 생색내기 사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1년이라고 하는 건 대체적으로 취업해서 1년은 버텨요. 그런데 1년을 못 버티는 게 60% 정도 되기 때문에, 통계적으로. 그러면 1년만 관리하는 건 의미가 없다 이 말이죠. 통계에 대한 유의미성이 없기 때문에 좀 지속적인 관리가 되고 최소한 3년 정도까지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해 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네,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 서영석 위원 그러면 그 밑에 센터 청사도 그것과 관련돼 있는 건가요?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센터 청사는 작년에 일자리재단을 하면서 우리 여성능력개발센터가 일자리재단으로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서 능력개발센터가 일자리사업이기 때문에 교육기관을 함께 모은다는 의미에서 인재개발원 쪽으로 청사를 지어서 옮기는 걸로 방침이 결정됐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용역사업비가 되겠습니다.
○ 서영석 위원 그러면 이건 지금 집행을 했나요?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네, 그게 작년 추경에 확보가 된 거기 때문에 금년에 용역을 마쳤습니다.
○ 서영석 위원 인재개발원에다 지금 하려고 한다?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네, 그렇습니다.
○ 서영석 위원 그러면 이후에 일자리재단이 가동돼도 이거는 계속 그 공간으로써 활용이 되는 거네요?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그렇습니다. 아, 저기 여성능력개발센터 부지요?
○ 서영석 위원 센터 신청사 건립하겠다는 게…….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신청사를 인재개발원 쪽에 새로 지어서 이사를 한다는 안입니다.
○ 서영석 위원 지금 다시 여성능력개발센터가 그리로 들어가나요, 인재개발원으로?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네, 그렇습니다.
○ 서영석 위원 알겠습니다. 어찌 됐든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왕 하는 거 좋은 시스템이라고 보고요. 취업 후에 사후관리를 하는 건 좋은 서비스라고 보기 때문에 이게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네, 감사합니다.
○ 서영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대운 서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효경 위원 성남 출신 이효경입니다. 인사 담당하시는 국이 어디죠?
○ 자치행정국장 서강호 자치행정국장 서강호입니다.
○ 이효경 위원 6월 20일에 2016년도 제10회 경기도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공고가 났어요. 공고 내셨죠?
○ 자치행정국장 서강호 네.
○ 이효경 위원 6월 20일 날 임기제공무원 임용공고 낸 거를 왜 지금 결산할 때 얘기하는가 궁금하시겠는데 저희 문화체육관광국에서 결산 때 나왔던 부분과 관련 있어서 제가 질문드립니다.
여기에 임용예정 분야를 보면, 분야 및 인원에 문화정책전문가가 있습니다. 그죠?
○ 자치행정국장 서강호 네.
○ 이효경 위원 문화정책전문가가 있고 여기에 한 명이고 임기는 2년, 주 35시간. 그러니까 원래 시간제가 아니면 40시간이죠?
○ 자치행정국장 서강호 네, 그렇습니다.
○ 이효경 위원 그런데 35시간이니까 5시간을 줄여서. 내용을 보면 경기도 대표 문화관광콘텐츠를 기획ㆍ발굴하고 정부ㆍ도ㆍ국내외와 거버넌스 구축하고 그다음에 국내 문화교류 추진하고, 한 명 뽑기로 돼 있어요, 그죠?
○ 자치행정국장 서강호 네.
○ 이효경 위원 연봉은 4,700만 원이고요. 4,700…….
○ 자치행정국장 서강호 연봉은 조정을 합니다.
○ 이효경 위원 여기 나온 게 조정이 아니라 하한액이.
○ 자치행정국장 서강호 하한액이 그렇습니다.
○ 이효경 위원 그러니까 더 줄 수 있다는 거죠?
○ 자치행정국장 서강호 네, 그렇습니다.
○ 이효경 위원 제가 알고 질문드리는 건데 누구 뽑으시려고 하는 거예요, 이미 내정돼 있죠?
○ 자치행정국장 서강호 저희는…….
○ 이효경 위원 제가 알고 드리는 거예요. 누구 뽑으려고 해요?
○ 자치행정국장 서강호 저희 자치행정국에서는 그 인사업무를 담당부서에서, 담당 실국에서 방침을 정해 가지고 저희한테 시험을 의뢰합니다. 저희한테 시험을 의뢰하기 때문에 저희가 누구를 뽑고, 뽑겠다고 그렇게 하지 않고 심사위원들한테 저희가 일임을 하는 거지 저희가 공모하는 시험을…….
○ 이효경 위원 제가 부지사님하고 통화했거든요. 누구 뽑으려고 하는지 알고 있어요. 누구?
○ 자치행정국장 서강호 저희 자치행정국에서는 공정하게 시험관리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누구를 뽑겠다…….
○ 이효경 위원 내정돼 있잖아요, 이미.
○ 자치행정국장 서강호 그거는 저희는 모릅니다. 저희 자치행정국에서는…….
○ 이효경 위원 그러면 인사위원회에…….
○ 자치행정국장 서강호 인사위원회가 아니고.
○ 이효경 위원 실무적인 것만 하는 거예요?
○ 자치행정국장 서강호 네, 그렇습니다.
○ 이효경 위원 그럼 결재는 누가 해요? 지사가 하는 건가요?
○ 자치행정국장 서강호 그거는 저희가 심사위원들을 선정해 가지고 심의를 해야 됩니다.
○ 이효경 위원 그러니까 인사과에서 심부름만, 단지 절차여부에 관해서…….
○ 자치행정국장 서강호 저희는 절차에 의해서. 네, 그렇습니다.
○ 이효경 위원 제가 충분히, 그러니까 문화체육관광국에서 경기문화재단에 대해서 결산 했을 때 경기문화재단에 문제가 많아서 감사를 했어요. 작년 12월과 1월에 걸쳐 감사를 해서 감사결과보고서를 제가 갖고 있어요. 여기에 뭐라고 나와 있냐 하면 금번 감사결과 누구 대표이사의 경우 공모 없이 문화예술지원사업을 지원했다, 이거 특혜 다 언론에 나온 얘기입니다. 회의비 편법지출, 업무추진비 호텔에 가 썼어요. 그다음에 상향식 업무체계 봉쇄하고 일방적 지시하고 절대복종 강요하고 직원들에 대한 인격모독 및 소통ㆍ리더십 부족 등에 해임을 들어 지도감독 부서인 문화정책과로 하여금 경기도 출자ㆍ출연기관운영심의위원회를 통하여 인사해임 등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이 분이 다시 온다는 거예요, 거기에. 그래서 4월 22일 날 자진사퇴했고 4월 27일 날 사표수리 됐습니다.
전혀 인사부에서 모르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문화체육담당국에서 요구해서…….
○ 자치행정국장 서강호 네, 그래서 저희는 공정한 시험관리를 하고 있고 저희가 심의위원들을…….
○ 이효경 위원 인사과는 아무 책임이 없다는 거예요?
○ 자치행정국장 서강호 저희는 최대한 공정하게 시험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희 공무원 임용을 담당하는 저희 부서에서…….
○ 이효경 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럼 국장님으로서 이런 사람이 다시 여기 정책전문가로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감사에서 해임조치를 요구했는데 이분을 다시 4,700만 원 하한선의 예산을 들여서 이게 무슨 사기업도 아니고 도민의 세금으로, 도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도청에서 해임조치를 요구한 사람을 다시 뽑겠다고 한 이 조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자치행정국장 서강호 전 아직 거기까지는 보고받지 못했고요. 지금 공고된 것만 제가 알고 있고 저희 인사파트에서 시험…….
○ 이효경 위원 아니, 모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그러면 도민의 한사람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인사과에 우리는 그냥 심부름하고 공정한 절차를 따지는 것이다?
○ 자치행정국장 서강호 네, 그렇습니다.
○ 이효경 위원 누가 올지는 모른다. 그럼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저 확인했어요. 확인해서 그분이 다시 들어온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납득이 됩니까?
○ 자치행정국장 서강호 거기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다.
○ 이효경 위원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만약에 그런 일이 발생한다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어떻게 얘기하시겠어요? 그거를. 여러분의 세금으로 해임조치된 사람이 다시 정책전문가로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임기공무원. 공무원이에요, 임기제공무원. 설명하실 수 있겠어요, 국장님 같으면? 설명이 됩니까, 설명이 돼요? 그 사람이 그렇게 능력이 뛰어난데 해임조치를 하고 감사관에서 이러저러한 업무추진비 잘못 쓰고, 편법으로 특혜 주고 그게 문제가 돼서 해임조치까지 내린 사람을 다시 도청에서 임기제공무원으로 뽑는다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도민들한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납득이 돼요? 납득하실 수 있겠냐고요, 도민의 입장에서. 사기업도 아니고 도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경기도청이! 서류 들어온 거 있나요?
○ 자치행정국장 서강호 저희는 지금 접수사항을 좀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 이효경 위원 확인해 봐야 되는데 아직 모른다는 거죠?
○ 자치행정국장 서강호 네, 저한테 아직, 저희가 6월 27일부터 6월 29일까지 접수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 이효경 위원 아직 안 들어왔어요?
○ 자치행정국장 서강호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이효경 위원 그러면 27일 이후에 들어오면 저한테 자료 주실 수 있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서강호 네?
○ 이효경 위원 들어오는 대로 자료 주실 수 있어요?
○ 자치행정국장 서강호 지금 그거는 저희가 공개는 어렵습니다.
○ 이효경 위원 공개 어렵죠?
○ 자치행정국장 서강호 네.
○ 이효경 위원 그러니까 제가 부지사님하고 확인한 결과예요, 그분이라고. 문화체육관광국에도 확인했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서강호 저희는 아직 접수가 안 됐기 때문에요, 거기까지는 제가…….
○ 이효경 위원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대운 이효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혜영 위원 수원 출신 안혜영 위원이고요. 방금 전에 존경하는 이효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게 사실은 결산심사하고는 무관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본 위원도 어제 이 상황에 대해서 들은 얘기가 있어서 문광국에 제가 질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런 전체적인 기회가 얼마 없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내부규정이 있을 거예요. 공모를 할 때에는 그 안에 어떠어떠한 사람이 공모에 신청할 수 있다라는 조건도 있겠지만 이러이러한 사람들은 결격사유이다라는 아마 규정도 있겠죠.
○ 자치행정국장 서강호 네, 있습니다.
○ 안혜영 위원 그게 만약에 없다고 그러면 공고에 대한 문제점이 있지 않겠습니까? 공고에 그런 부분들이 있을 거라고, 저는 전반적인 경기도에서 인사를 할 때에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서강호 네, 있습니다.
○ 안혜영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이효경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내정됐다라고 얘기하시면 이거는 도민들을 우롱하는 처사죠.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일자리, 경기도가 아주 누누이 외치고 있는 일자리 창출에 대한 문제, 그래서 지금 수많은 일자리에 관련된 업무들을 통합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인사청문회도 했죠. 그런데 그거를 왜곡하고 우롱하고 내정된 사람을 뽑기 위해서 이런 공고를 냈다라고 하면 도민들이 들고 일어날 일입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기가 사기업이라고 그러면 문제가 다릅니다. 내 돈 주고, 그렇지만 이거는 도민 아니겠습니까? 도민의 세금. 한번 고민해 주시고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을 거라고 기대합니다.
○ 자치행정국장 서강호 인사 관리에서, 시험 관리에서는 저희가 어떤 관여를 하거나, 공정하게 관리를 하기 때문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안혜영 위원 공정하다고 하는 것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사유나 규정이 어느 정도의 인간적인 기본 신뢰가 있는 규정이 있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 도의원님들도 어찌 됐든 충실하게 임무의 역할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업에 여러 가지, 대부분 다 실국이 비슷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심의를 해야 된다고 하셔서 질의에 제약이 있어서 저는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쌓여 있는 이 자료들이 결국 다 도민들의 세금이고 그거를 올바르게 썼는지 저희들이 견제하고 감시하고 같이 논의하고 그런 구조가 다음 2016년도 예산집행하는 것과 2017년도에 예산편성하는 것에 큰 디딤돌이 될 거라고, 저는 정책방향을 제시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밤새워서 이런 자료들을 만들어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집행부가 이 수많은 자료를 만드는 데 노력을 기울였던 것처럼 저희 위원들도 반성하면서 이 자료를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현안들은 아마 앞서 다른 전체 실국에 하고 있는 중복되는 업무들이 많이 있으니 봐 주시기 바랍니다, 봐 주시고요.
시간이 있으니까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면 전체적인 방향을 보실 때 저희들이 여성에 관련된 예산은 제가 문제제기를 했었습니다. 성인지에 관련된 문제도 지적을 했었고요. 그것에 관련된 실국에서의 정책방향 함께 담아주시길 바란다는 말씀도 드렸고요. 여기 보니까 요즘 청소년, 청년들에 관련된 여러 가지를 하면서 저희들이 신규 사업으로 몇 년 전부터 작은도서관에 관련된 것들도 많이 치러왔습니다. 도서관정책과에서 하는 것 중의 하나인데, 휴ㆍ폐관을 하는 경우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결산하면서 예산집행률하고 다르게. 99%가 넘습니다, 예산집행률은. 그런데 예산이 집행되고 나서 폐관을 하는 경우들이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안들에 대한 것들은 파악하고 계신 거죠? 누가 답변해 주실까요?
○ 교육협력국장 류호열 교육국장입니다. 네,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 안혜영 위원 그러면 대안을 만들어서 16년도 예산을 집행하고 계신 건가요?
○ 교육협력국장 류호열 아직 그 대안은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작은도서관 등록 기준을 이렇게 강화를 한다든지 그다음에 자생력을 제고할 수 있는 그런 권고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안혜영 위원 지금도 계속 예산이 편성되고 있고 17년도 예산도 확보하고 계신 거잖아요?
○ 교육협력국장 류호열 네, 그렇습니다.
○ 안혜영 위원 그러면 계속 1년, 2년 지나고 나서 문 닫고 또 1년, 2년 지나고 문 닫고 이런 도서관을 만들어야 되나요, 계속?
○ 교육협력국장 류호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등록이 되고 그다음에 또 폐관이 되고 이러는 사례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문제점을 거쳐서 저희들이 판단하는 것은 등록 기준을 조금 강화를 시키고, 그다음에 강하게 평가를 해서…….
○ 안혜영 위원 이런 것 같습니다, 국장님. 이런 것들이 지역에서는 아주 많이 필요합니다, 도심 안에서도 그렇고. 제가 이거는 마지막으로 질문을 할 건데요. 도심 안에서도 그렇고 북부를 포함한 소외된 지역에서도 이 작은도서관은 역할을, 도서관의 역할뿐만 아니라 사랑방 같은 역할들도 같이 할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강화만이 대안이 아니라 그거를 유지ㆍ운영할 수 있는 교육이나 유지ㆍ운영할 수 있는 지원을 저희들이 개발해서 보완해 주는 것이 더 필요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 교육협력국장 류호열 네, 그렇습니다. 운영할 수 있는 전문가도 많이 육성을 할 계획으로 있고요. 이러한 문제점을 저희가 파악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대책을 지금 강구하고 있습니다.
○ 안혜영 위원 도서에 관련된 사서라든가 이런 일자리 창출과도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예산을 조금 더 관심 있게 지원함으로 인해서 이 사업을 일몰사업으로 만들 것이 아니라 훨씬 더 확장 개선할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으니 제가 지금 시간 때문에 질의를 다 못 하더라도 유사된 사업들이 있으면 그렇게 추진방향을 좀 잡아주시길 바라면서, 대부분의 집행된 예산들을 보면 도에서 집행률은 90% 이상 100%에 거의 육박합니다. 그런데 시군에서 집행률은 50% 정도밖에 되지 않는 사업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아주 심각한 문제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도에서만, 그래서 저는 시기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도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시군에 언제 예산을, 사업을 계획해서 언제 내려 보냈는지, 혹시 중반기에 사업을 계획해서 6월이나 7월, 8월에 내려 보낸 건 아닌지, 그래서 시군에서 집행률이 낮을 수밖에 없었는지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서 다 논할 수는 없으나 아마 실국에서 더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 문제점을 심각하게 고민하시고 중앙에서 우리가 불합리하게 받는 처사를 시군에다 똑같이 내려 보내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이 예산을 충분하게, 효율성 있게, 성과 있게 쓰셔서 올바른 성과로 도민들의 행복을 앞장서서 만들어 주시길 바라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대운 안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본부장님한테 얘기 좀 할게요. 기금 있잖아요.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네.
○ 위원장 정대운 재난기금이 있죠?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재난관리기금이 있고 재해구호기금 두 가지 있습니다.
○ 위원장 정대운 그러니까 재난관리기금은 어디다 쓰라고 돼 있는 건가요?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주로 예방사업이라든지 또 재난이 발생했을 때 긴급복구 비용으로 이렇게, 긴급 또 예방 이런 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정대운 그런데 지금 제가 이렇게 쭉 보니까 재난안전기금이 좀 잘못돼 있는 부분도 있어요. 요즘에 경기도에 사고가 많았잖아요?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네.
○ 위원장 정대운 예방이 전 우선이라고 생각해요. 실질적으로 저번에 보니까 상위법을 따지다 보면요, 그 예산은 쓸 데가 없는 거예요. 그 돈이 정부 돈인가요, 경기도 돈인가요?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경기도에서 일단 적립한 기금입니다.
○ 위원장 정대운 경기도 돈이잖아요. 사고 나서 사람이 죽고 건물이 무너지고 또 개인 건물 무너진 거는 안 주잖아요. 공익성에 그게, 무너져서 주라고 그런 예산은 만들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사고가 안 나기 위해서 적절하게, 지금 보니까 재난안전기금이 꽤 되죠? 지금 현재 2015년도면 올해, 지금까지 가도 꽤 있을 건데요, 얼마 정도 있나요?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지금 2,742억 정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정대운 그러니까 이자 질러서 돈 자꾸 늘리라고 있는 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적재적소에 쓰여져야 되는 거거든요. 많이 갖고 있다고 좋은 거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지금 상위법도 중요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자체 조례도 상황에 따라 이런 부분이 개정이 돼야 된다고 제가 보고 있거든요, 저 개인 생각은요. 왜 그러냐면 이렇게 중요한 안전 보다 보면 참 그런 것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실제적으로. 지금 정부에서도 탄력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가뭄ㆍ홍수 그런 것도 다 재난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저희들이 국민안전처에 재난관리기금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지금 건의도 하고 있고…….
○ 위원장 정대운 아니, 그 돈이 정부에서 준 돈이 아니잖아요. 도민의 혈세잖아요.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정대운 그러면 제가 건의를 드리는 거예요. 뭔가 지금 있는 정부 법령에 의해서 움직인다는 거, 우리 조례도 있잖아요. 우리 조례가 일단은 우선이잖아요, 경기도 안전 관련해서는. 제가 건의 좀 드릴게요. 이 조례는 좀 개정이 돼야 된다고 봐요. 이제 앞으로 재난안전기금이라는 것은 사고 나서 사람이 죽고 그럴 때 투입하라고 쓰는 것이 아니에요. 사전에 예방, 지금 앞으로 홍수 이런 것도 예측 못 하잖아요. 그러면 홍수 맨 날 때마다 거기다 투입할 수는 없잖아요. 사전에 홍수를 안 나게 해서 적재적소에 이런 예산들이 쓰여진다고 하면 아마 많은 사고가 없어지리라고 볼 걸로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존경하는 정대운 위원장님께서 지금 제시해 주신 그런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 방안을 저희들이 강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대운 그래요. 그거는 조례 개정 관련해서는 검토해 주시고요. 우리 도민의 혈세가 제대로 적재적소에 쓰여질 수 있게끔 해 주시고요. 교육국장님, 위원님들이 많이 관심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 교육협력국장 류호열 네.
○ 위원장 정대운 도서관 이런 정책 그런 것도 잘 챙겨 주시고. 우리 여성국장님, 청소년기금은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 정치인이지만 선거 때마다 미래는 청소년이라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그거를 지킬 수 있게끔, 우리 국장님이 무너지면 우리 대한민국 경기도 청소년들은 미래가 없습니다. 좀 되지도 않는, 지금 청소년기금이 우리가 200억인가요?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네, 200억입니다.
○ 위원장 정대운 어떻게 해서 그 청소년기금이 없어진다는 말이 나오게 된 건가요? 누가 없앤다고 했나요, 기금을?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기금을 통폐합한다고…….
○ 위원장 정대운 통폐합하는데 그러면 없앤다는 거잖아요.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첫날 말씀하셨습니다.
○ 위원장 정대운 어떻게 해서 존경하는 김동규 위원이 그런 말씀을 했는데, 어디에서 그런 출처가 나온 거예요? 위험한 발상은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아, 그건 저희는…….
○ 위원장 정대운 집행부에서 나온 건가요?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저희는 모르겠고요.
○ 위원장 정대운 그러면 그 사람도 자리 빼 버리면 되겠네, 우리 의원들이? 그렇게 해도 되나요? 그거는 위험한 발상들 하는 거예요, 그거는. 그런 공직자는 여기 도민들 위해서 있을 필요가 없어요. 보따리 싸 갖고 집에 가시라고 하세요, 그러려면. 왜 그러냐면 우리가 그래도 최소한, 우리가 왜 여기 앉아 있습니까? 집에 가면 자녀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우리가 우리 때만 사는 거 아니잖아요. 진짜 우리 청소년들의 미래를 위한 투자예요. 이거는 청소년정책은 어떤 성과를 보는 게 아니라 계속 주기적으로 투자를 해야 됩니다. 어쨌든 국장님 잘 챙겨 주시고요.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존경하는 정대운 위원장님 감사드립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대운 그리고 우리 정승렬 과장님, 잠깐 발언대로 나와 보세요.
○ 교육협력국교육협력과장 정승렬 교육협력과장 정승렬입니다.
○ 위원장 정대운 보니까 우리 교육국에서 제일로 열심히 하시는데, 어쨌든 저도 같은 상임위인데 늘 감사드리고 특히 오늘 실무잖아요. 여기에 아마 교육협력 이 부분들 지금 우리 여가교에서 화장실 관련 288억을 세웠죠?
○ 교육협력국교육협력과장 정승렬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정대운 대표실에서 세웠나요, 우리 여가교위원회에서 세웠나요?
○ 교육협력국교육협력과장 정승렬 여가교위에서 세웠습니다.
○ 위원장 정대운 그러면 그 관련해서 지금 돈이 집행이 됐나요, 안 됐나요?
○ 교육협력국교육협력과장 정승렬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정대운 그러면 거기에서 원래 그 취지가 교육청하고 어떤 부분으로 이루어졌던 건가요?
○ 교육협력국교육협력과장 정승렬 저희가 원칙, 기준은요, 교육청에서 등급별이 있습니다. 최고 급한 게 5등급 서열이 나온 화장실에 대해서 저희 여가교위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거쳐서 집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정대운 그러면 교육청 관계자분들하고 그거 관련해서 어떻게 원칙, 제가 듣기로는 건물 오래된 거, 몇 년도에 학교가 지어지고, 숫자적으로 이렇게 잡은 거 같은데 충분히 담당국에서는 현장에 가서 실사라든가, 왜 그러냐면 먼저 1년 전에 생긴 데나 1년 후에 생기거나 또 화장실 사용 관리에 따라서 틀려질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현장에 가 보신 경험 있나요? 그런 거 협의…….
○ 교육협력국교육협력과장 정승렬 네, 현장에 다녀봤습니다. 그래서 사실 교육청에서 온 자료에 의하면 5등급이 부분 보수를 해서 관리를 잘 해 가지고 상태가 좋은 곳도 있고요. 반면에 4등급도 관리를 좀 미흡하게 해 가지고 5등급 정도의 상태로 불량하게 나온 화장실도 있었습니다.
○ 위원장 정대운 아니, 그런데 지금 충분히 교육청하고 협의를 계속했냐는 거죠, 내가 물어본 거는.
○ 교육협력국교육협력과장 정승렬 네,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아직도요.
○ 위원장 정대운 그런데 교육청에서는 다 협의했다던데요?
○ 교육협력국교육협력과장 정승렬 아니, 저희 그렇게 협의된 바는 없습니다. 중간에 한 번 저희 여가교 위원님들한테도 보고드렸는데요, 협의된 사항은 지금 현재 없습니다.
○ 위원장 정대운 그런데 이 예산이 누구를 위해서 나눠먹는 예산은 아니잖아요.
○ 교육협력국교육협력과장 정승렬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정대운 거기에 정말 현장에 가서, 이거 도민의 혈세잖아요. 그 현장에 가서 제대로 이쪽 경기도청 예산이면, 실무 과 맞죠?
○ 교육협력국교육협력과장 정승렬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정대운 맞으면 교육청하고 머리를 맞대고 그냥 연도 계산법으로 해 가지고 5등급, 4등급 매겨서 5등급만 배정을 다 했다는데 그거 통보 받은 적 있어요?
○ 교육협력국교육협력과장 정승렬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등급별 화장실 자료는 받았습니다.
○ 위원장 정대운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질문하는 거는 교육청에서 다 등급을 5등급으로 해서 그쪽에 산술법으로 해서 그렇게 해 가지고 다 지정을 했다는데 거기에 대한 거 통보 받으셨냐는 거죠.
○ 교육협력국교육협력과장 정승렬 저희가 공식적으로 통보를 안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거는 누누이 말씀드리다시피 저희가 내부적으로 그 자료를 받아 가지고 현장확인을 하고 우리 여가교위에서 협의를 거쳐서 결정된 사안입니다.
○ 위원장 정대운 그러면 빠른 시일 내에 협의를 하셔서, 왜 그러냐면 지금 시군 25개 교육청의 편차가 교육청 평가한 대로 하면 다 몰려 있어요. 큰 지역에 조금 학교가 늦게 만들어졌다 해도 차이는 없는 것 같은데 그걸 협의하셔서, 지금 돈은 안 내려갔잖아요. 돈 내려갔나요?
○ 교육협력국교육협력과장 정승렬 결정도 안 됐기 때문에 아직 안 내려갔습니다.
○ 위원장 정대운 그래요? 결정이 안 되면 안 내려가는 거네요, 돈이?
○ 교육협력국교육협력과장 정승렬 네, 현재는 지금 저희가 집행계획을 안 가지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정대운 아, 그래요? 일단 알았습니다. 들어가십시오.
○ 교육협력국교육협력과장 정승렬 알았습니다.
○ 위원장 정대운 어떻든 오늘 사실 우리 집행부들 결산 준비하느라고 다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고요. 여기서 간단히 또 위원님 중에 꼭 하고 싶은 말 있으신 분 있나요?
○ 방성환 위원 시간 괜찮아요?
○ 위원장 정대운 안혜영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혜영 위원 갑자기 시간을 주셔서. 재난안전본부, 시간이 없어서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아실 것 같아서.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네.
○ 안혜영 위원 저희들 기금, 예비비 쓰신 거에서 보면 예비비에 해당되지 않는, 기금으로 해당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네.
○ 안혜영 위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알고 계시죠?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저희들이 나름대로 규정에 맞게 집행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위원님 보시기에 좀 불가피한 그런 부분들 앞으로 시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안혜영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뭐를 그렇게 쓰셨는지 잘 모른단 말씀이신 것처럼 들리는데. 적당히 쓰셨는데 제가 바라보는 시각이 그런 건가요? 그러면 16년도도, 17년도도 그렇게 쓰여질 수 있을 것 같은 우려가 생기는데요. 제가 말씀을 좀 드리면…….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반복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재난안전본부장에게 개별설명)
○ 안혜영 위원 빨리빨리 뒤에서 알려주세요.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하여튼 위원님께서 지금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이 없도록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 안혜영 위원 자료 뒤에서 주신 거 맞아요?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네, 지금 여기에 신임 소방공무원 관련해 가지고 피복비라든지 안전장비 이런 것을 저희들…….
○ 안혜영 위원 지금 위원님들이 들어오실 시간을 좀 하기 위해서 제가 질의하고 있는데. 지금 보시면 말씀하시는 것처럼 저희 신입 소방공무원에 대한 것들은 다 정해져 있는 거 아닙니까? 시기도 대부분 정해져 있고. 그것은 추경, 본예산은 물론이지만 추경에도 다 담을 수 있는 당연한 예산이죠. 그런데 그걸 예비비로 쓴다는 것은 부적절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걸 지금 본부장님께서 파악을 하고 계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고 그러면 16년도, 17년도도 제가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문제를 좀 더 면밀하게 보시고요. 이번에는 그런 집행되지 않았을 거라고 기대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여기 검토보고서에도 지적이 됐지만 경기도 우리 보궐선거는 언제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보궐선거에 관련된 예산도 사실은 10억 가까이가 지출됐습니다. 10억 가까이가 지출돼서 그런 기본적인 예산을 예비비로, 추경이 아닌 예비비로 쓴다는 것에 대한 문제 지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목적성에 맞는 예산을 편성해서 써야 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의하시죠?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네, 동의합니다.
○ 안혜영 위원 뒤에서 빨리빨리 좀 제대로 전달해 주세요, 본부장님 난처하게 하지 마시고. 아니, 웃을 게 아니라 2016년도 저희들이 계속 반복됩니다. 그러니까 16년도에는 이런 지적 받지 마시고 결산심사 지적사항에 한두 페이지로 요약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거기 우수사례에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이 올라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대운 안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와 안전행정위원회 소관 결산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도지사가 제출한 의사일정 제1항 2015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5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도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마지막까지 심사 준비와 성실한 답변으로 의사일정에 협조해 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집행부 관계공무원들은 의회에서 승인된 예산을 적법하고 충실하게 집행함은 물론 예산편성 시 목적과 기대효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결산심사 기간 동안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하여 향후 유사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시정해 주시고 재정운영에 내실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2015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바쁘시더라도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10분 산회)
○ 출석위원(14명)
정대운서진웅남경순김동규남종섭박근철방성환서영석안혜영이재석
이재준이정훈이효경장동길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최동후
○ 출석공무원
농정해양국장 최원용축산산림국장 김익호
농업기술원장 임재욱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복지여성실장 오현숙보건환경연구원장 김구환
철도국장 서상교교통국장 구헌상
건설국장 홍지선건설본부장 이계삼
환경정책과장 고광갑지역정책과장 황선구
수자원본부장 유한욱여성가족국장 박정란
교육협력국장 류호열자치행정국장 서강호
인재개발원장 김원섭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북부소방재난본부장 김일수소방학교장 김종근
○ 기록공무원
김윤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