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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1회 제1차 농정해양위원회(2016.06.16.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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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1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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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1회 경기도의회(정례회)

농정해양위원회 회의록

제 1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6년 6월 16일(목)

장 소 : 농정해양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경기도 농특산물 통합상표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2017년도 농정해양분야 출연계획 동의안
3. 201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 농정해양국
- 축산산림국
- 농업기술원


심사된 안건
1. 경기도 농특산물 통합상표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욱희 의원 대표발의)(원욱희ㆍ한이석ㆍ염동식ㆍ조창희ㆍ조재훈ㆍ민병숙ㆍ최춘식ㆍ권태진ㆍ장동길ㆍ김규창ㆍ이정훈ㆍ김승남ㆍ임동본ㆍ권영천ㆍ이재석ㆍ정진선ㆍ조재욱ㆍ권미나ㆍ이영희ㆍ김동규ㆍ명상욱ㆍ지미연ㆍ박광서ㆍ남경순ㆍ김광철ㆍ이동화ㆍ윤영창ㆍ최호ㆍ이현호ㆍ임두순ㆍ김길섭ㆍ방성환 의원 발의)
2. 2017년도 농정해양분야 출연계획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3. 201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경기도지사 제출)
- 농정해양국
- 축산산림국
- 농업기술원


(10시09분 개의)

○ 위원장 원욱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의에 앞서서 오늘 제9대 상반기 농정해양위원회가 마지막 위원회인 것 같습니다. 그간에 우리 농정해양국장님 그다음에 축산산림국장님, 농업기술원장님, 농림재단 대표님, 평택항만공사 사장님 및 임직원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지금 당면하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 농업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농업은 여러 가지 말씀이 있겠습니다마는 미래산업이다 그다음에 생명산업이다 등등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열심히 할 때 우리 먹거리 산업이 잘 운영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여기에 계신 국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께서 열심히 해 주셔야만 우리가 참 좋은 질의 먹거리를 생산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가면서 다시 한 번 그간에 우리 위원님을 비롯해서 모든 분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려가면서 힘차게 제2기 후반기 농정해양위원회가 더 번성되고 더 발전돼서 우리 40만 경기도 농민들이 참 보람을 느끼고 잘살 수 있는 이런 농어촌을 만들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기도의회 제311회 정례회 제1차 농정해양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농정해양위원장 원욱희입니다.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건강한 모습으로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오늘 회의진행 순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경기도 농특산물 통합상표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2017년도 농정해양분야 출연계획 동의안을 심의한 후에 금년 1년 동안 우리 각 국에서 사용한 농정해양국, 축산산림국, 농업기술원 소관 201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상 제가 발의한 게 있기 때문에 저는 발언대로 가겠습니다.

(원욱희 위원장, 조재훈 간사와 사회교대)


1. 경기도 농특산물 통합상표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욱희 의원 대표발의)(원욱희ㆍ한이석ㆍ염동식ㆍ조창희ㆍ조재훈ㆍ민병숙ㆍ최춘식ㆍ권태진ㆍ장동길ㆍ김규창ㆍ이정훈ㆍ김승남ㆍ임동본ㆍ권영천ㆍ이재석ㆍ정진선ㆍ조재욱ㆍ권미나ㆍ이영희ㆍ김동규ㆍ명상욱ㆍ지미연ㆍ박광서ㆍ남경순ㆍ김광철ㆍ이동화ㆍ윤영창ㆍ최호ㆍ이현호ㆍ임두순ㆍ김길섭ㆍ방성환 의원 발의)

(10시13분)

○ 위원장대리 조재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농특산물 통합상표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 개정안을 발의해 주신 원욱희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원욱희 의원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참 반갑습니다. 여주 출신 원욱희 의원 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한 한이석 의원 등 32명이 발의한 경기도 농특산물 통합상표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입니다. 경기도 고유의 공동상표를 개발하여 이미지를 통일화하고 도지사가 그 품질을 인정ㆍ홍보함으로써 국내외 경쟁력을 향상시켜 경기도 농특산물의 차별화에 그 목적을 두고 조례를 운영해 왔습니다. 최근 FTA 협상 등 주변 여건 변화와 식품의 안전성을 추구하는 소비자들의 현실을 감안하여 상표로서 G마크가 아니라 인증에 우선을 두는 방향으로 조례를 전면 재정비하고자 개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조례안 주요 개정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전한 농식품을 인증하기 위하여 조례 개정의 취지에 맞게 조례명을 경기도 우수식품 인증관리 조례로 개정하였습니다. 다음 안 제3조와 안 제4조에서는 우수식품인증 신청대상품목과 인증기간, 인증표시의 규격과 모양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식품의 안전성 강화와 소비자 신뢰보호를 위하여 친환경인증, GAP인증, 전통식품 품질인증, 천일염인증 등 국가인증을 받은 식품만 신청할 수 있도록 자격을 강화ㆍ부여하였으며 또한 제6조에서는 인증을 받은 식품이 관계법에 위배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아울러 안 제8조에서는 인증을 받은 우수식품의 사후관리를 위해서 전문성을 갖춘 기관을 선정하여 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안 제10조에서는 우수식품 인증의 심의와 조사를 위하여 심의위원회를 구성ㆍ운영토록 하였으며 안 부칙 제1조에서 제3조까지는 조례 개정 이전에 인증을 받은 사람을 보호하고 심의위원회 임기 등을 보장하기 위하여 시행일 유예기간과 경과규정을 두었습니다.

존경하는 농정해양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도내에서 생산된 우수 농특산물을 차별화하여 생산자와 소비자 간 신뢰감을 조성하고 우수식품의 공익성, 안전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개정안임을 감안하시어 부디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조재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정지영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정지영 수석전문위원 정지영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농특산물 통합상표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2016년 6월 1일 원욱희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한이석 의원 등 32명의 공동발의로 제출되어 2016년 6월 7일 농정해양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원욱희 의원님께서 자세히 설명하셨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부개정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입니다. 2000년 10월 제정된 경기도 농특산물 통합상표 관리 조례는 경기도 고유의 공동상표를 개발하여 이미지를 통일화하고 도지사가 그 품질을 인정ㆍ홍보함으로써 국내외 경쟁력을 향상시켜 경기도 농특산물의 차별화에 그 목적을 두고 운영해 왔습니다. 그러나 G마크는 도지사 인증제도임에도 상표조례로 운영되고 있어 정체성 논란이 있으며 최근 소비자는 식품의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요구하고 있으나 안전성을 보장할 만한 제도적 장치가 미흡한 실정이고 또한 FTA 협상 등 주변여건 변화를 감안할 때 상표로서의 G마크가 아니라 인증에 우선을 두는 방향으로 조례 개정을 하려는 것으로서 그 필요성이 있다 할 것입니다.

다음은 개정안 주요조항에 대한 의견입니다. 안 제명을 경기도 농특산물 통합상표 관리 조례에서 경기도 우수식품 인증관리 조례로 변경하려는 것은 G마크가 실질적으로 상표조례가 아닌 인증조례로 운영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전부 개정되는 사항을 대표적으로 반영한 것으로서 취지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안 제4조에서 인증신청 절차와 인증기간, 인증표시 등을 규정한 것은 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시장ㆍ군수로 하여금 정밀하게 확인 후 제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게 하고 인증기간을 당초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하여 생산자 부담을 최소화하려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안 제5조에서 우수식품 인증 신청대상을 새롭게 정비한 것은 식품의 안전성 강화를 위해 소비자가 믿고 찾을 수 있는 있는 친환경인증, GAP인증, 전통식품 품질인증, 천일염인증 등 국가인증을 받은 식품에 신청자격을 부여하려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또한 안 제6조에서 우수식품의 인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우수식품으로 인증을 받은 식품이 일정한 기간 경과 후 국가인증을 연장받지 못하거나 또는 행정처분을 받을 경우 인증을 취소하라는 2015년 감사원 감사지적사항을 반영하거나 식품에서 유해성분이 검출되는 경우에 인증을 취소하려는 것으로서 금번 조례 개정에서 식품위생법,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자에 대한 인증취소 조항이 추가되었습니다. 다음 안 제7조 및 안 제8조에서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과 사후관리 전문기관을 지정ㆍ운영토록 한 것은 경기도 우수식품으로 인증을 받은 품목의 생산, 출하, 유통과정 등을 조사하여 조사결과에 따라 부적합한 사항이 발견될 경우 시정명령ㆍ경고ㆍ인증취소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려는 것으로서 입법취지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안 제10조에서 우수식품인증 심사위원회를 구성ㆍ운영토록 한 것은 우수식품인증 심사에 공정성, 투명성을 기하고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해 위원 수를 현행 20명에서 15명으로 축소하고 임명 또는 위촉되는 위원의 전문분야를 세분화하려는 것과 위원회의 임무를 명시화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그밖에 안 부칙 제1조부터 제3조까지에서 경과규정을 둔 취지는 이미 인증을 받았거나 조례 개정으로 인하여 기존 인증식품이나 이와 관련된 업체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기존 심사위원회 및 위원들의 임기를 보장하려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1998년 민선2기 공약사항으로 경기도 농특산물 공동브랜드가 개발되고 이에 따른 조례가 2000년 10월에 제정되어 운영되어 왔으나 그동안 농업환경에 많은 변화가 있었고 특히 FTA 협상 등 주변 여건 변화와 식품안전성을 추구하는 소비자들의 경향을 현행 조례가 담아내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음을 감안할 때 금번 조례의 개정은 적합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농특산물 통합상표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위원장대리 조재훈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는 안건을 발의해 주신 원욱희 의원님께 해 주시되 집행부 답변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최원용 농정해양국장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욱희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염동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염동식 위원 평택 출신 염동식 위원입니다. 한ㆍ중 FTA가 체결되고 또 FTA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경기도 식품의 안전성을 위해서 이런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것 자체가 상당히 시의적절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단지 지금 이렇다고 하면 우리가 경기도에서 지향해 왔던 G마크는 사라지는 건가요?

○ 원욱희 의원 G마크는 살아있는 겁니다.

○ 염동식 위원 살아있는 건가요?

○ 원욱희 의원 네.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기도에는 G마크가 살아있는 건데요. 우리 대한민국 전체의 농가 수가 120만 호 정도 됩니다. 이 중에 5%만 우리가 GAP라고 인증을 받고 나머지는 못 받고 있어요. 그래서 한 6만 가구만 지금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농약 또 저농약을 해서 생산된 거라 할지라도 지금 대우를 잘 못 받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 그러냐 하면 거기다가 우리가 농약을 조금 가미하면 그 모든 농산물이 잘 자라고 먹기보다도 보기가 좋기 때문에 그런 분야를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진짜 GAP 농산물 우수관리 인증제를 확장해서 여기에 근거로 우리 G마크를 인증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염동식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조재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완석 위원님.

○ 오완석 위원 수원 출신 오완석입니다. 지금 G마크는 살아있고 G마크의 역할을 조정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수식품 인증으로 바꾸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추가되는 게 뭐죠, 추가로 지금 들어가는 게? G마크에서 천일염 뭐 이런 부분 있잖아요? GAP인증, 전통식품인증, 천일염인증 등 국가인증을 받은 식품에만 신청자격을 부여하겠다 이거지 않습니까?

○ 위원장대리 조재훈 원욱희 의원님께서 답변…….

○ 오완석 위원 제가 질문 아직…….

○ 위원장대리 조재훈 국장님께서 답변하시면 어떨까요? 의원님 말고.

○ 오완석 위원 네, 그렇게 해도 됩니다. 그럼 이 조례에서 지금 현재 G마크를 달면 일반 G마크를 달지 않는 그것과 차별 있는 게 뭐죠, 차별할 수 있는 게?

○ 원욱희 의원 G마크하고 비G마크하고 다른 것이 우리가 친환경 무상급식을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친환경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다 우리가 G마크를 받은 것 외에는 받지 않고 있고요. 그 차이를 두는 것이 우리 농정해양위원회에서 의결해 주신 416억에 대해서 그걸 줍니다. 그래서 G마크를 꼭 받아야 우리가 친환경 무상급식에 들어갈 수 있고 또 친환경 농업을 받아야 그 농업인이 생산을 많이 해서 돈을 벌 수 있다 하는 그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G마크를 받기 위해서 엄청 많은 경쟁을 지금 하고 있는데 너무나 규정이 확고부동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선 GAP, 우리가 정부에서 인증을 받은 것에 한해서 G마크를 받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경기도에서 돌아다니는, 모든 G마크를 받으면 우리가 안심하고 먹을 수가 있는 것이 바로 이번에 통합상표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오완석 위원 그러면 G마크의 요건을 강화시키는 겁니까, 이 조례가?

○ 원욱희 의원 강화 좀 시키고요.

○ 오완석 위원 그리고 지금 만약에 G마크가 없이 여기서 말하는 국가인증을 받은 식품은 G마크보다 더 우수한…….

○ 원욱희 의원 못 받죠. 대우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GAP를 받아야 G마크가 되기 때문에 우선 선행조건이 GAP…….

○ 오완석 위원 그러니까 국가인증을 받지 않은 건 G마크가 될 수 없다는 것 아닙니까?

○ 원욱희 의원 네, 그렇습니다.

○ 오완석 위원 G마크의 의미가 뭐냐는 얘기죠, 지금 제 얘기는. 경기도의 브랜드라고 했는데 국가에서 인증해 주는 KS 받은 제품 가지고 그대로 쓸 수 있는데 그게 경기도에서 무슨 의미가 있냐는 얘기죠. 경기도에서 그런 것들을 특별하게 혜택을 준다든가 아니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세요.

○ 농정해양국장 최원용 양해를 해 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오완석 위원 네, 답변해 주세요.

○ 위원장대리 조재훈 국장께서 답변하시죠.

○ 농정해양국장 최원용 우리 오완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답변을 드리면요. 그동안에 G마크를 저희들이 인증을 해 줄 때 여러 가지 기준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자격조건 같은 것도 저희들이 있었는데 생산자 자질능력, 산지 유명도ㆍ성과도, 대외신용도 이런 주관적인 요인이 많다 보니까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GAP인증, 친환경인증 이런 것이 G마크인증을 받음은 물론 그렇지 않은 곳도 인증을 받은 곳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서 안전성에 대한 문제가 계속 제기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는 안전성에 대한 문제를 없애기 위해서 우선 국가인증을 받은 것에 한하지만 국가인증을 받은 거라고 말씀을 드리면 GAP인증, 친환경인증, 전통품질인증 이런 HACCP인증이거든요. 그런데 그걸 저희들이 다 해 주는 게 아닙니다. 국가인증을 받아도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소비자단체와 공무원이 나가서 위생관리시설을 전부 다 점검하고 난 곳에 한해서 저희들이 G마크인증을 해 줍니다. 그리고 두 번째 G마크인증을 받으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친환경급식에 저희들이 농산물을 공급할 수가 있고요. 나중에 소비재, 상표 같은 것, 저희들이 경기도 예산 중에 들어갑니다.

○ 오완석 위원 그러니까 식품의 안전성 강화하고 소비자 신뢰를 보호하기 위해서 강화했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규정 자체가 강화되는 거 아닙니까?

○ 농정해양국장 최원용 네, 그렇습니다.

○ 오완석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G마크나 아니면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나머지 농산물은 가장 문제가 유통에 대한 문제고 농사를 지어도 그것을 판매할 데가 없고 이렇게 되면 여기에 끼지 못하는 영세한 저기나 아니면 확대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함께 강구해야 되지 않나 이거죠. 그러니까 G마크 때문에 농축산물 같은 경우는 G마크에 해당되지 않는 부분들은 배제가 되고 그것에 대해 판로의 문제가 생기고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 이렇게 더 하려면, 물론 안전성 강화에 대한 측면의 부분은 저는 인정합니다만 그 이후에 벌어지는 후속 농가에 대한 부분들을 위한 대책도 같이 마련돼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최원용 저희가 우선 단계적으로 유예기간 2년을 뒀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이 생길까 봐 현재 G마크를 받고 계신 분들이, 국가인증을 못 받은 분들이 피해가 생길까 봐 저희들이 유예기간을 최소 2년을 뒀고요. 그런데 저의 생각은 뭐냐 하면 최소한 경기도의 G마크를 받으려고 그러면 최소한 국가인증 정도 수준이 되지 않고는 저희는 받으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식품안전성이 강화되고 그리고 위원님이 지적하신 G마크인증을 받지 않은 농산물에 대한 판로 부분은 저희들이 고민해서 대안을 마련할 부분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최소한 그래도 국가인증을 받고, 그렇다고 저희들이 국가인증을 받은 것 다 해 주는 건 절대 아니거든요. 국가인증을 받았어도 저희들은 분명히 저희 기준에 다시 한 번 점검을 해서 거기 안에서만 G마크인증을 주는 것입니다.

○ 오완석 위원 국가인증받은 것보다 더 확실한 거네요, 그러면 G마크가?

○ 농정해양국장 최원용 그렇습니다.

○ 오완석 위원 말은 그렇지만 그렇게 믿어 주냐는 얘기죠.

○ 농정해양국장 최원용 네?

○ 오완석 위원 말은 그렇지만 국가에서 받은 것보다, KS마크 받은 것보다 더 좋다라고 인식이 돼 있냐 이거예요.

○ 농정해양국장 최원용 예를 들면 친환경…….

○ 오완석 위원 결국은 특정한, 물론 제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물론 강화해서 하는 건 좋습니다. 좋은데 여차 잘못하면 특정 부위만, 특정 부분만 혜택을 받는 그런 형국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더 양극화가 심해진다는 얘기죠.

○ 농업해양국장 최원용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 오완석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한 대책을 가지고 시행을 해야 된다.

○ 농정해양국장 최원용 네, 알겠습니다.

○ 오완석 위원 이 자체로는 인정하지만 확대 강화가 되면 정말로 거기에 맞지 않은 나머지, 그렇다고 해서 품질 차이나 무슨 음식을 먹고 사람에게 유해하다든가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를 들자면?

○ 농정해양국장 최원용 그건 그런데요.

○ 오완석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좀 잘못되면 이게 특정한 생산자나 특정한 식품만 혜택을 받는 그런 꼴이 된다는 얘기죠. 거기에 대한 부분 대책도 마련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 농정해양국장 최원용 네, 알겠습니다.

○ 오완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조재훈 더 질의하실, 한이석 위원님.

○ 한이석 위원 국장님, 계속…….

○ 위원장대리 조재훈 답변대에 서 계시죠.

○ 한이석 위원 얘기를 들어보니까 제가 하나 궁금한 게 있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경기도 농산물 우수식품 인증제도는 완전 개정을 하는데요. 지금 현재 친환경급식으로 해서 G마크가 우선적으로 납품이 됐죠?

○ 농정해양국장 최원용 네, 맞습니다.

○ 한이석 위원 그런데 이렇게 되면, 지금 이렇게 개정을 하게 되면 지금 보니까 국가인증받은 식품에 신청자격을 부여한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이게 친환경급식에 농산물이나 모든 축산물이 타 도에서 들어와서 교란을 시킬 수 있다고 저는 보는데 그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최원용 위원님 그건 아닙니다. 신청을 하는데 경기도 농산물에 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친환경인증은 전라도 농산물이 친환경인증을 받았다고 하는 게 아니고요. 경기도 농산물 중에서 국가인증을 받은 것이 그 자격이 되는 거죠. 타 도 농산물이 해당되는 건 아닙니다.

○ 한이석 위원 그런데 “천일염 등등”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 농정해양국장 최원용 그런데 말씀드렸듯이 신청을 할 수 있는 조건이고, 그건. 저희가 인증을 해 줄 때는 경기도 농산물에 인증을 해 주는 거죠.

○ 한이석 위원 그러니까요. 일단 문을 열어놓은 상태 아니에요? 타 도에서 신청을 했을 때 일단 심사는 볼 거 아니에요?

○ 농정해양국장 최원용 그럼요.

○ 한이석 위원 그렇죠?

○ 농정해양국장 최원용 그런데 저희들이 타 도 농산물은 정책적으로 집어넣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친환경급식 자체가 경기도 농산물에 의해서 해 주는 거기 때문에 그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 한이석 위원 아니, 그건 국장님 말씀이고 법제화된 건 없잖아요?

○ 농정해양국장 최원용 위원님, 안 5조를 보시면 “우수식품인증 신청대상”이 뭐냐 하면요, “도내에서 식품의 생산을 위한 사업장을 갖추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그러니까 경기도만 한정이 되는 겁니다. 국가인증을 받았다고 전부 되는 게 아니고 경기도에서 농산물을 생산하거나 식품을 생산하는 곳에 한해서만 되는 겁니다. 그런 염려 안 하셔도 됩니다.

○ 한이석 위원 제가 그걸 염려했던 건데 혹시나 경기도에서 생산이 안 되는 농산물이야 타 도에서 수급을 하면 되는데 혹시나 그게 겹쳐서 경기도 농산물을 교란시킬까 우려돼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그런 게 전혀 없다 이거잖아요?

○ 농정해양국장 최원용 네, 없습니다.

○ 한이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조재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간단히 하나만 여쭤볼게요. 저는 이게 느낌이 빨리 안 오는데요. “상표로서의 G마크가 아니라 인증에 우선을 두는 방향으로 조례 개정을 하려는 것이다.” 그럼 뭐가 바뀌는 거예요?

○ 농정해양국장 최원용 우선은 저희들이 이름 자체를 바꾸려고 하는 게 뭐냐 하면요, 그동안 G마크를 가지고 이것이 통합상표 조례이냐, 인증 조례이냐 말씀이 많았는데 저희는 분명히 이것이 인증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앞으로 G마크를 저희들이 쓰지만 기본방침이 인증이고 두 번째는 인증단계를 지금까지 저희들이 말씀을 드렸듯이 인증심사기준을 보면 위원님, 주관적인 요소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약간 말씀을 드리면 생산자의 자질, 능력, 산지 유명도, 대외신용도 이러다 보니까 이게 인증을 할 때 주관적인 요소가 많아서 인증에 대한 사람들의 신뢰를 못 받는 거죠. 도대체 저런 기준으로 하는 것이 과연 안전성이 있는가.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기준을 이번에 다 없애고 최소한 국가 인증기준에 맞춰서, 생산은 인증기준에 맞추고 나머지 사후에 관리 부분은 다시 여기, 잠깐……. 사후관리 부분은 저희들이 위생법, 위생 관련 업종 그런 조항을 저희들이 전부 다 기준을 갖추고 하겠다는 겁니다, 이게. 핵심은 저희들이 안전성에 맞추겠다는 거죠.

○ 위원장대리 조재훈 지금 G마크도 인증이죠?

○ 농정해양국장 최원용 인증입니다.

○ 위원장대리 조재훈 지금 G마크는 인증보다는 상표로서의 가치를 더 갖고 있다는 얘기죠?

○ 농정해양국장 최원용 네, 맞습니다.

○ 위원장대리 조재훈 그러면 인증을 까다롭게 한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인증을 쉽게, 폭넓게 풀어준다는 얘기인가요?

○ 농정해양국장 최원용 까다로운 부분도 있고 쉬운 부분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까다로운 부분은 그동안 국가인증 기준에 맞추지 못했던 농산물들도 G마크 인증을 받았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최소한 국가인증 기준에 생산단계에서는 맞추겠다는 말씀이고 좀 넓어진 부분은 뭐냐 하면 그동안은 1년에 한 번씩 인증을 받았어요. 그런데 농민들 말씀이 1년에 한 번은 너무 비용도 많이 들고 번거롭다. 그래서 2년으로 넓혔고 또 하나는 그동안에는 저희들이 인증해 줄 때 재배면적기준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쌀에 대해서는…….

○ 위원장대리 조재훈 있어요. 봤어요.

○ 농정해양국장 최원용 그런데 그건 저는 합리적이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안전성하고 관계, 그런 건 삭제하는 식으로 이번에 개정하는 겁니다.

○ 위원장대리 조재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 최원용 농정해양국장께 묻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 농정해양국장 최원용 이의 없습니다.

○ 위원장대리 조재훈 표결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이의유무를 묻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농특산물 통합상표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농특산물 통합상표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조재훈 위원장대리, 원욱희 위원장과 사회교대)


2. 2017년도 농정해양분야 출연계획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10시39분)

○ 위원장 원욱희 다음은 농정해양위원회 소관 2017년도 농정해양분야 출연계획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최원용 농정해양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해양국장 최원용 농정해양국장 최원용입니다. 평소 경기도 농정해양 정책추진에 열정적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원욱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를 드리며 농정해양국 소관 의안 제1074호 2017년도 농정해양분야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농림진흥재단 간부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윤장근 유통사업본부장이십니다.

(인 사)

이영재 농림사업본부장입니다.

(인 사)

신현석 정책연구실장입니다.

(인 사)

이상 세 분은 2010년 5월 2일 자로 임용되었습니다.

다음 박영주 경영기획실장입니다.

(인 사)

다음 윤인필 친환경급식단장입니다.

(인 사)

다음 김윤수 도농교류부장입니다.

(인 사)

최연철 도시녹화부장입니다.

(인 사)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 위원장 원욱희 국장님, 그러면 지금 농림재단에 6명이 새로 오셨나요?

○ 농정해양국장 최원용 세 분이 새로 오신 겁니다.

○ 위원장 원욱희 그럼 세 분이면 세 분은 다시 직을 만든 겁니까? 직위를.

○ 농정해양국장 최원용 신설된 겁니다, 신설.

○ 위원장 원욱희 직위를 만든 겁니까?

○ 농정해양국장 최원용 네.

○ 위원장 원욱희 그게 언제 만든 거죠?

○ 농정해양국장 최원용 작년 12월 달에 만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원욱희 작년 12월 달에 만든 겁니까? 그럼 그 만든 규정이란 게 농림재단에서 임의로 만들 수 있나, 그렇지 않으면 예산범위에서 그걸 만들 수가 있나요, 조직을?

○ 농정해양국장 최원용 그 답변은 우리 농림진흥재단…….

○ 위원장 원욱희 네, 최 대표님.

○ 경기농림진흥재단대표이사 최형근 경기농림진흥재단 대표 최형근입니다. 존경하는 원욱희 위원님과 여러 위원님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12월에 이사장 결재를 맡은 후에 정관변경을 통해서 방금 소개해 올린 조직을 만들었습니다.

○ 위원장 원욱희 지금 농림재단 대표님께서 설명을 했는데 위원님들이 항시 우리 위원님들 간담회 할 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다 이해가 가시나요? 이해 가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앉으세요.

그러면 최원용 국장님 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해양국장 최원용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2017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경기농림진흥재단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3항의 규정에 따라 사전 경기도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경기농림진흥재단은 그린경기 가든도시 조성 및 농촌경기 활성화를 위해 2005년 3월부터 경기도가 출연하여 설립ㆍ운영되는 기관으로 경기도 농림진흥재단 설립 및 지원 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2017년도 농림진흥재단 운영 경상비 및 목적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비를 2017년도 경기도 출연금으로 출연코자 하는 것입니다.

농림진흥재단의 경상비 및 사업비를 출연코자 하는 목적은 WTO, FTA 체결 등으로 어려워진 농가를 위해 농산물 마케팅 사업을 전개하여 농촌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한편 도시녹화 확산을 위한 녹화추진을 통해 푸른 숲과 공원으로 둘러싸인 쾌적한 경기도 건설에 기여코자 하는 것입니다. 농림진흥재단의 2017년 출연금 총 규모는 53억 4,300만 원이며 세부 예산편성은 조정 중에 있습니다.

농림진흥재단은 전국 유일의 농림 관련 공공기관으로 앞으로도 농특산물 마케팅 추진 및 도농교류 촉진을 통해 농촌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생활권 녹지공간을 확충하여 쾌적한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지속적 지원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원욱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정지영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정지영 수석전문위원 정지영입니다. 2017년도 농정해양분야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경기도지사가 2016년 6월 3일 제출하여 6월 7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최원용 국장님께서 자세히 설명하셨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출연 또는 출자하려면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함에 따라 2017년도 예산심사 전 출연계획에 대한 사전 동의를 얻기 위함입니다. 행정자치부 유권해석에 의해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은 출자ㆍ출연 대상기관의 사업내용, 출자ㆍ출연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출자ㆍ출연 여부를 미리 지방의회에서 승인하는 것으로서 행정자치부의 유권해석과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안 확정 절차를 감안할 때 본 동의안은 경기도 농림진흥재단의 사업별 출연금액까지 확정하는 것은 아니며 출연 여부만을 결정하는 것으로서 출연금액은 예산안 처리로 최종 확정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본 동의안은 사업별 출연금액은 심사하지 아니하고 출연 여부만을 결정하는 것으로서 경기도 농림진흥재단 설립 및 지원 조례 제8조에 의해 농림진흥재단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는 출연금으로 지원할 수 있고 재단의 고유사업 추진을 위하여 경기도 농림진흥재단에 대한 출연계획은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17년도 농정해양분야 출연계획 동의안)


○ 위원장 원욱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답변은 최원용 농정해양국장께서 해 주시기 바라며 경기농림진흥재단 답변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최형근 대표이사께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최원용 농정해양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농정해양분야 출연계획에서 위원님들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입니다. 상정된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 시간을 통해 충분히 이해되었으리라고 판단되어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표결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이의유무를 묻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농정해양분야 출연계획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7년도 농정해양분야 출연계획 동의안


농림진흥재단은 나가시죠.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서 2015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알다시피 결산심사의 기능은 도의회에서 심의해 주신 예산이 정해진 용도와 범위 내에서 집행되었는지 확인 검증하는 절차로서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결산심사 결과 향후 예산안을 합리적으로 편성하고 재정계획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자료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3. 201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경기도지사 제출)

- 농정해양국

- 축산산림국

- 농업기술원

(10시49분)

○ 위원장 원욱희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15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농정해양국 소관에 대한 최원용 농정해양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해양국장 최원용 농정해양국장 최원용입니다. 존경하는 원욱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농정해양국 소관 2015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농정해양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충범 농업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이세정 해양항만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문제열 농식품유통과장입니다.

(인 사)

김동수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입니다.

(인 사)

친환경농업과장과 수산과장, 종자관리소장은 6월 16일 자로 퇴직인사발령에 따라 공석 상태임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농정해양국 소관 2015년도 세입ㆍ세출 결산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총괄보고, 세입ㆍ세출 결산내역, 주요 불용사유, 예산의 이용ㆍ전용ㆍ이체, 예비비 지출내역, 이월사업비 현황, 농업발전기금 결산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농정해양국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하여 총괄보고드리겠습니다. 농정해양국 세입결산액은 2,038억 2,464만 원이고 세출예산현액은 3,366억 8,121만 원으로 예산현액의 89%인 3,003억 9,465만 원을 지출하고 348억 994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0.4%인 14억 7,662만 원입니다.

다음은 2쪽 세입결산내역입니다. 세입결산내역은 2,051억 2,050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2,038억 2,464만 원을 수납하고 0.6%에 해당하는 12억 9,585만 원을 미수납하였습니다. 미수납액은 지난해 12월부터 행정소송이 진행 중인 막걸리세계화사업단 사업취소에 따른 보조금반환금 12억 8,987만 원과 2008년 행정소송 승소에 따른 소송비용 등 지난연도 수입 598만 원입니다.

2쪽부터 10쪽까지 부서별 세부적인 세입ㆍ세출 결산내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주요 불용사유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의 전문농업인 육성사업 1억 원은 지원대상 단체에 대한 도 경찰청 내사로 지원중단 조치하였으며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사업 1억 1,635만 원은 지원기준 강화 등으로 사업대상자가 감소하면서 발생한 집행잔액입니다. 농촌체험관광 대학생인턴사업 3,000만 원은 사업수행자인 한국관광공사의 사업포기로 불용되었습니다. 해양항만정책과의 경기항만물류연구센터 지원 3,500만 원은 사업수행자인 중앙대 경기항만물류연구센터의 해체로 부득이하게 발생한 불용액이며 농식품유통과의 경기농식품공사 설립 3,070만 원은 공사설립 타당성 용역 결과에 대한 집행잔액입니다. 농축산물 학교급식 통합정보관리시스템 7,974만 원은 최저가 입찰방식에 따른 입찰차액이며 친환경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2억 4,327만 원은 출납폐쇄기한 단축과 메르스 사태의 영향으로 급식일수가 감소하면서 발생한 집행잔액입니다. 친환경농업과의 경기미 부정유통방지 500만 원은 경기미 부정유통 적발사례가 없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수산과의 피해보전직불 및 폐업지원 600만 원은 위원회 운영, 출장, 홍보 등을 위한 행정비용이나 가리비 등 지원대상 수산물이 관내에서 생산되지 않는 어종으로 집행수요가 없어 불용처리되었으며 어업지도선 운영 1억 6,772만 원은 메르스 사태로 경기바다콜센터 이용이 감소하면서 유류비 등 비용절감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해양수산자원연구소의 시험연구보조 인부임 1,628만 원은 기간제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으로 전액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12쪽 예산이용ㆍ전용ㆍ이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이용과 이체는 없으며 예산전용은 수산생물질병관리 등 4건 538만 원으로 2015년 1월 22일 변경 시행된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주로 초청강사, 참가자의 여비, 급식비 등을 행사운영비에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전용하여 예산집행에 탄력을 기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예비비 지출내역입니다. 예비비 지출은 총 2건 31억 6,232만 원으로 지난해 4월 우리 도 저온피해 발생에 따른 저온피해 재해대책복구비 7,731만 원과 당시 극심한 가뭄피해 복구를 위해 가뭄발생 농업용수 개발비 30억 8,500만 원을 예비비로 각각 긴급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이월사업은 총 27건에 348억 994만 원으로 계속비이월이 3건 108억 8,773만 원, 명시이월이 22건 235억 8,284만 원, 사고이월이 2건 3억 3,936만 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먼저 계속비이월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양안전체험관 건립비용 13억 원은 지난해 3회 추경에 예산이 늦게 확보됨에 따라 이월하였으며 지방어항건설 21억 7,467만 원은 준공시기 미도래로 부득이 이월처리하였습니다. 경기도 갯벌자원연구센터 이월액 74억 1,306만 원은 금년 7월에 착공하여 내년 9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명시이월내역을 말씀드리면 농촌자원복합산업화 등 14건 223억 5,164만 원은 국비교부 지연으로 부득이 이월한 자금 없는 이월금액이며 지방어항건설 3억 8,621만 원은 사업이 금년 2월에 준공됨에 따라 이월처리한 것이고 자율관리어업 육성지원 5,760만 원은 지난해 2회 추경에서 예산이 늦게 확보되어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하였습니다. 인공어초시설 4억 9,162만 원은 사업이 금년 2월에 준공됨에 따라 이월처리하였으며 연구소시설 개보수 1억 3,547만 원은 외국산 자재조달에 따른 사업기간 부족으로 이월하였습니다. 수산정보화 4,300만 원은 신청사 이전계획에 따른 공공운영비 이월분이며 수산기술센터 임시청사 임차비 1억 2,100만 원과 수산기술센터 청사 이사비 2,500만 원은 임시청사 이전 연기에 따른 이월사업비입니다. 일반운영비 1,000만 원은 지특 재원으로 경기도 갯벌자원연구센터 건립에 맞춰 사용하고자 이월하였습니다. 사고이월내역을 말씀드리면 농축산물 학교급식 통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 1억 8,766만 원은 시스템 구축과 상용프로그램을 분리 발주하는 과정에서 사업기간이 지연되어 이월하였으며 갯벌자원연구센터 건립 지장물 보상비 1억 5,169만 원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수용재결 진행에 따라 부득이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 농업발전기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 농업발전기금은 579억 1,538만 원을 수납하고 477억 6,482만 원을 지출하여 2015년 말 현재 예치액은 전년 대비 101억 5,056만 원이 증가한 292억 6,093만 원입니다. 수입내역을 말씀드리면 도와 시군의 기금적립금 11억 5,000만 원, 민간융자회수금 557억 8,955만 원, 이자수입 9억 4,389만 원, 기타 잡수입으로 학자금 조기상환에 따른 보증보험료 환급금 3,194만 원입니다. 지출내역은 농어업 생산유통시설자금 41억 4,201만 원과 농어업 경영자금 418억 9,500만 원을 융자 지원하였고 농업인자녀 대학생 학자금 이자로 17억 2,781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9쪽부터 43쪽까지 사업별 결산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정해양국 소관 2015년도 세입ㆍ세출 결산보고를 마치며 보고드린 사항 중에서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업에 대해서는 향후 예산편성 시 사전계획을 철저히 수립하고 예산운용에 내실을 기하는 동시에 이월사업 및 계획변경 사업의 경우에도 자금 없는 이월사례가 없도록 농식품부, 해양수산부와 지속 협의해 나가는 등 적기에 사업이 추진되고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앞으로도 원욱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원욱희 농정해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정지영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정지영 수석전문위원 정지영입니다. 농정해양국 소관 201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농정해양국 2015년 세입징수결정액은 2,051억 2,050만 3,000원으로 세입예산현액 2,358억 1,040만 3,000원의 99.4%인 2,038억 2,465만 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액은 12억 9,585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4쪽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 3,366억 8,121만 3,000원 중 집행액은 예산현액 대비 89.2%인 3,003억 9,465만 5,000원이며 이월액은 348억 993만 8,000원이고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0.4%인 14억 7,661만 6,000원으로 농정해양국 평균 집행률은 89.2%로 도 전체 일반회계 집행률 94.9%보다 낮은 수준으로 불용액을 줄일 수 있도록 예산편성 시부터 면밀한 사업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검토보고서 5쪽 주요 불용액 사유를 간략히 보고드리면 농촌체험관광 대학생인턴사업과 경기항만물류연구센터 지원사업은 사업수행자의 사업포기와 기관해체로 각각 3,000만 원, 3,500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는데 향후에는 당초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사업계획 수립 시 관련 기관과의 유기적인 소통과 사업수행자 수행능력 분석 등으로 사업포기나 기관해체 등의 사유로 예산이 전액 불용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경기막걸리 경쟁력 강화사업은 양평군과 평택시의 사업포기로 7,352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했는데 사전에 사업부진이 예상될 경우 추경에 감액편성 등의 조치가 필요하였으나 이런 노력이 부족하였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경기막걸리 전문판매점 개설사업은 사업수요가 없어 전액 불용되었는데 향후 사업추진 시 면밀한 사업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7쪽입니다. 예산이용은 해당이 없고 예산전용은 4건 538만 4,000원으로 지난해 1월 22일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이 변경 시행됨에 따라 행사운영비로 편성된 예산 중 행사에 참여한 초청인사 등을 대상으로 하는 식비 등은 행사운영비로 집행할 수 없고 사업성격을 고려하여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전용하여 집행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검토보고서 8쪽입니다. 예산변경은 10건 20억 4,801만 7,000원으로 사업비 부족 등으로 변경하는 것이나 예산편성 시 보다 면밀한 사업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검토보고서 10쪽입니다. 예산이체는 해당 없고 예비비는 2건 31억 6,231만 5,000원으로 가뭄발생 긴급용수 개발 등 예측할 수 없었던 지출요인에 대해 적절하게 집행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검토보고서 11쪽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계속비이월은 3건 108억 8,773만 2,000원으로 장기계속사업은 장기간에 걸쳐 사업이 추진되므로 많은 장애요소가 내재되어 있어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다고 사료되나 계속비사업에 대한 전면 재검토, 진단 등 적극적인 사업추진으로 동일한 사안이 발생되지 않도록 개선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명시이월은 22건 235억 8,284만 2,000원으로 대부분이 국비 미교부로 인한 명시이월이나 결과적으로 어렵게 확보한 농정예산이 과도한 명시이월로 사장되지 않도록 각 과별로 사업계획 수립에서부터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사고이월은 22건 3억 3,936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4쪽 농업발전기금 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말 농업발전기금 현액은 292억 6,093만 2,000원으로 집행현황을 살펴보면 도, 시군에서 출연한 기금적립금, 민간융자회수금, 이자수입 등 579억 1,538만 9,000원이 수납되었으며 농어업 생산유통시설자금, 농어업 경영자금 융자금, 농업인자녀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 등으로 477억 6,482만 8,000원이 지출되었으며 융자금이 당초 운영계획보다 64억 3,517만 2,000원이 적게 지원된 원인은 융자대상자로 선정된 농업인 중 사업을 추진하고 융자를 받을 때 신용이나 담보력 부족으로 융자가 되지 않는 사례, 사업 미추진 또는 포기자가 발생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종합의견입니다. 농정해양국 세입은 수납률이 100%로 양호하나 세출결산 집행률은 89.2%로 경기도 전체 평균 94.9%보다 5.7%가 낮게 나타났으며 이월액이 과다하여 예산운영의 적정성과 효율성을 높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농촌체험관광 대학생인턴사업 등 일부사업은 사업수행자의 사업포기 등의 사유로 사전에 사업추진 부진이 예상되었으나 추경에 감액편성 등의 조치가 없었으며 경기막걸리 전문판매점 개설사업은 사업수요가 없어 전액 불용되었는데 향후 예산편성 단계부터 사업계획 수립 시 보다 면밀한 사업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특히 명시이월사업은 22건 235억 8,284만 2,000원으로 전년도보다 17건 216억 6,678만 9,000원이 증가하였는데 대부분이 국비 미교부로 인해 발생되었으나 결과적으로 어렵게 확보한 농정예산이 과도한 이월로 사장되지 않도록 각 과별로 사업계획 수립 시부터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15회계연도 결산(농정해양국))


○ 위원장 원욱희 정지영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한이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이석 위원 안성시 한이석 위원입니다. 검토의견처럼 우리 농정해양위원회 위원님과 집행부에서 심사숙고해서 그나마 올해, 작년 예산을 많이 확보를 했는데 명시이월, 특히 이월사업에 보면, 제가 하나 말씀드리면 국비 미교부 설명 좀 해 주세요.

○ 농정해양국장 최원용 위원님, 국비 미교부는 이게 계획상으로는 농림축산식품부나 해양수산부에서 원래 작년에 2014년도에 국비가 교부가 됐어야 되는데 국비가 교부가 안 됐는데 그다음 해에 전부 다 지금은 교부가 돼 가지고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지적하신 224억은 2016년 4월부로 전부 집행이 됐습니다. 중앙정부 예산사정에 의해서 교부가 늦었던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15년도에 전부 받아 가지고 지금 100% 집행됐습니다.

○ 한이석 위원 전체 다 됐나요?

○ 농정해양국장 최원용 네, 아까 말씀하신 224억 원은 지금 100% 집행이 됐습니다. 16년 4월부로 전부 집행이 됐습니다.

○ 한이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원욱희 한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완석 위원 오완석 위원입니다. 불용액이 꽤 있습니다. 불용 발생사유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타당성 있다고 믿고 있는데 이 불용액을 연말 추경에 감액하거나 아니면 전용을 해서 사용을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어요. 사실 농정위 제가 오면서 예산 때문에 맨날 예산이 없다고 그래서 증액도 많이 하고 사업도 많이 확대를 시켰는데 불용액이 생기면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게끔 방법을 찾아봐야 되는데 왜 이렇게 불용액을 그냥 감액도 안 하고 전용도 안 하고 그렇게 뒀죠?

○ 농정해양국장 최원용 사실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뭐라고 답변드리는 것 자체가 핑계에 불과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 입장에서 볼 때는. 그래서 제가 실무자들 전부 다 팀장급을 통해서 물어봤는데 원래 3회 추경에 감액요구를 했다고 하면 사실 그 자체는 말이 안 돼요. 3회 추경에 감액요구했다는 것은 거의 돈을 안 쓴다는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감액추경하기 전에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전용을 하든지 다른 방안을 마련했어야 되는 게 맞다. 3회 추경에 감액한다는 것은 너무 무책임한 행동이다, 현 국장 입장에서 볼 때는. 그래서 전에까지 잘못한 건 제가 더 이상 변명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 부분은 잘못했고요. 저희들이 올해 예산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예를 들어 가지고 사업신청자가, 농촌체험관광 대학생인턴사업인데 이것은 예를 들면 한국관광공사가 사업을 포기했는데 공문이 언제 왔냐 물어봤더니 4월 달인가 왔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4월 달에 공문이 왔으면 뭘 했냐 이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 3,000만 원을 다른 데 쓰든지 사업조정을 했어야 하는데 하지 않았다고 얘기를 해서 제가 그건 저희 공무원들이 제 판단에는 잘했다는 말씀을 결코 드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제가 철저히 챙기고 주의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 오완석 위원 그러니까 연말에 어쩔 수 없이 불용사유가 생겨서 연말까지 가보니 연말 추경에 해도 크게 의미가 없다라면 모르겠지만 불용사유가 기이 발생이 돼서 추경에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거라면 저는 단돈 10원이라도 반영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다른 실국도 있지 않습니까? 예산이 없어 가지고 정말 농정국도 마찬가지지만 문화관광국이나 이런 데는 100만 원짜리, 50만 원짜리 예산도 많아요. 그런 부분을 봤을 때는 이 부분은 공무원분들이 철저하게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사실 매년 예산 할 때마다 거의 뭐 전쟁 수준인데 이 부분은 정착화돼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최원용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명심하고요. 올해부터는 좀 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 오완석 위원 그다음에 여기 보면 전용된 부분이 있어요. 전용된 부분을 보면 행사운영비로 편성을 했다가 나중에 실비보상금으로 전용한 경우가 있어요. 실비보상금이라는 것이 다른 데도, 제가 운영위 할 때도 보니까 이게 주로 교통비, 식비 이런 부분, 그러니까 행사에 참여하시는 분들의 교통비 내지 식비 이런 것을 처음에 예산 세울 때 행사운영비로 해 놓고 나중에 문제가 생길 것 같으니까 행사실비보상조로 이렇게 하는데 이게 식비제공 이런 부분들을 편법으로 하는 거죠. 제가 보면 편법으로 하는 것 같은데 이것은 이런 식으로 관례가 계속 지속되면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농정해양국장 최원용 그 부분도 정확하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행사운영비가 아니고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해 주는 게 맞거든요, 민간에 나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들이 올해는, 말씀 그게 맞고요. 그게 왜 그렇게 됐냐면 작년, 15년 1월 22일 날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변경 시행이 방침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행사운영비에서 행사실비보상으로 이걸 바꾼 겁니다, 전용으로.

○ 오완석 위원 당초에 행사운영비 속에 그러면, 행사운영비를 항목을 나눠서, 행사실비보상으로 나눠서 개정을 하라고 온 겁니까?

○ 농정해양국장 최원용 2015년 1월 22일…….

○ 오완석 위원 2015년도에?

○ 농정해양국장 최원용 네.

○ 오완석 위원 대부분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부서가 대민, 그러니까 도민들한테 직접적인 행사 때 아까 말씀드린 교통비라든가 그다음에 식비 제공, 도시락 제공 이런 걸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예산 할 때 올라오면 문제가 생길 것 같으니까 그냥 풀로 해서 행사운영비 내지 지원비로 해서 올라오는데 이게 한두 건, 물론 각 실국마다 모든 행사가 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법적으로 문제없는 건가요?

○ 농정해양국장 최원용 지침이 바뀌었으니까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

○ 오완석 위원 아니, 이게 식비 주고 이런 것들이 선거법이나, 도지사가 선출직이기 때문에 이런 데에 문제가 없는 건가요?

○ 농정해양국장 최원용 저희들이 지침이 바뀌어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세우기 때문에 그건 위원님들이 명확하게 의회에서 심의가 가능한 겁니다. 위원님이 필요 없다고 하시면 예산을 편성 안 해 주시는 거고요. 판단하셔서…….

○ 오완석 위원 오케이. 지금까지는 그것이 없었지 않습니까? 행사운영비에 풀로 예산 넣었다가 나중에 식비, 행사계획서에는 당연히 있죠. 있는데 예산 할 때만 그 부분 뺐다가 했는데 이걸 분리하라고 해서 지금 분리하는 거예요, 2015년도에?

○ 농정해양국장 최원용 저희들이 빼지는 않고 예산 부속서류에는 올렸는데…….

○ 오완석 위원 아, 부속서류에 올렸는데?

○ 농정해양국장 최원용 네, 그걸 위원님께서 간과하실 수 있는 그런 부분 있지만 그래서 이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여러 가지 여론에 따라서 행정자치부도 집행기준을 명확하게 한 겁니다.

○ 오완석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원욱희 오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현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현삼 위원 안산 출신 김현삼입니다. 우리가 2015년도 했던 사업 중에 여성농업인 육성사업이라고 있죠?

○ 농정해양국장 최원용 있습니다.

○ 김현삼 위원 민간행사 사업보조를 하는데 이 단체가 보조금을 유용했다 그래서 전면적으로 보조사업 중단을 한 적이 있어요, 했죠?

○ 농정해양국장 최원용 맞습니다.

○ 김현삼 위원 이 단체가 어디입니까, 여성농업인단체가?

○ 농정해양국장 최원용 사단법인 한국여성농업인 경기도 연합회입니다, 거기가.

○ 김현삼 위원 그러면 지금 내사는 다 끝난 거예요?

○ 농정해양국장 최원용 현재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 김현삼 위원 수사가 진행 중인 상태예요?

○ 농정해양국장 최원용 네, 그렇습니다.

○ 김현삼 위원 그러면 우리 국장께서 파악하기로 이 유용의 성격은 뭔가요? 아직 내사 중이긴 하지만.

○ 농정해양국장 최원용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경찰수사 진행 중이라서 보고를 받지 않고 경찰수사가 끝나면 저희들이 파악을…….

○ 김현삼 위원 그 수사결과가 끝나서 만약에 유용이 사실로 드러나게 되면 그 단체들은 뭔가 처벌을 받겠지만 그런 단체에 대해서 우리 경기도가 이를테면 향후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데 있어서 어떤 페널티나 이런 것들이 규정화되어 있는 게 있나요?

○ 농정해양국장 최원용 저희들이 보조금을 환수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이 있고요, 위원님. 그리고 저희들이 올해도 예산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 김현삼 위원 알겠습니다. 경기도로부터 보조금을 받아서 활동하고 있는 많은 단체들이 있는데 최근에 보면 유용 관련한 기사들이 가끔 나와서 우리 도민들을 짜증스럽게 하고 하는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요. 단체에 지급되어지는 보조금 관련한 관리를 좀 더 철저히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최원용 알겠습니다.

○ 김현삼 위원 그리고 또 하나가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지급되는 농업인자녀 학자금 사업 있죠?

○ 농정해양국장 최원용 네.

○ 김현삼 위원 그런데 집행률이 70.3%가 나와 있는데요. 이게 왜 그렇습니까?

○ 농정해양국장 최원용 그걸 말씀드리면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내년 걸 예측해서 수요를 조사하는데요.

○ 김현삼 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2015년도만 그런 게 아니고 매년 반복적으로 이 집행률 자체가 70%를 왔다 갔다 하거든요. 뭔가 추계에, 이게 농업정책과 사업이죠?

○ 농정해양국장 최원용 네.

○ 김현삼 위원 뭔가 추계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닌가요?

○ 농정해양국장 최원용 실무자들 생각은 뭐냐 하면 말씀드린 대로 우선은 차년도를 계획해서 수요조사를 하는데 본인들 생각은 당초보다 저희들이 기준이 농외소득 4,900만 원 이하입니다. 그 농외소득이 올라가는 경우가 발생하고 신도시나 말씀드린 대로 농지해제에 따라서 농지가 줄어들면서 전업농이 감소한다는 그런 얘기를 본인들이 하지만 제 판단에는 조금 과도하게 잡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제가 위원님과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제가 다시 한 번…….

○ 김현삼 위원 그래서 그 추계를 좀 더 정확하게 예측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고요.

○ 농정해양국장 최원용 네, 알겠습니다.

○ 김현삼 위원 마지막으로 평택항홍보관 이것은 평택항만공사가 하는 사업입니까?

○ 농정해양국장 최원용 네, 맞습니다.

○ 김현삼 위원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최근에 평택항만공사의 이를테면 조직을 어떻게 할 거냐와 관련된 이런 논의들이 집행부 내부에서 그리고 의회 내부에서도 많이 진행이 되고 있는 것 아시죠?

○ 농정해양국장 최원용 네.

○ 김현삼 위원 보면 평택항홍보관 운영실적이 애초 계획보다 상당히 많이 떨어져요. 예를 들면 해양항만선 운행중단 이런 것들이 발생해서 공사의 집행률이 75%에 불과하고 그러다 보니까 평택항만공사의 어떤 실효성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집행부 내부에서도 그렇고 의회 내부에서도 그렇고 이런저런 우려들을 하고 있는 게 사실인데 이 평택항홍보관이 이처럼 집행실적이 저조한 근본적인 이유가 뭡니까?

○ 농정해양국장 최원용 평택홍보관은 제가 현장을 가봤는데요. 집행실적이 저조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위치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 김현삼 위원 무슨 이유요?

○ 농정해양국장 최원용 위치적인 이유요, 위치.

○ 김현삼 위원 아, 위치.

○ 농정해양국장 최원용 과거에는 저희들이 보통 항을 가게 되면 항 전체를 볼 수 있는 곳에 홍보관을 지었습니다, 위원님. 그런데 그 당시에는, 그 건립 당시에는 그 앞에 높은 건물이 없어서 충분히 조망이 가능했는데 제가 현장을 가보니까 그 이후에 많은 건물이 들어서다 보니까 조망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찾아야 될 요인이 많이 줄은 게 있고요.

두 번째는 저희들이 평택항을 많이 홍보하지만 홍보에 대한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평택홍보관은 마린센터가 있거든요, 위원님. 거기에 옮겨서 해야 되는 것이 옳지 않은가 제가 그런 판단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 김현삼 위원 그 부분 관련해서 우리 국장님의 판단도 중요하지만 평택항을 실제로 운영해 왔던 항만공사하고도 충분하게 의사수렴 좀, 의견수렴 좀 하시고요. 그래서 평택항홍보관의 어떤 집행실적이랄지 이런 것들을 높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 농정해양국장 최원용 네, 알겠습니다.

○ 김현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원욱희 김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유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유임 위원 앉아서 답변하시죠, 자료나 이런 거 보시려면.

○ 농정해양국장 최원용 네, 알겠습니다.

○ 김유임 위원 세입 관련해서, 우선 세출부터요.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 부분에서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의 개념의 차이가 혹시 어떻게 되나요?

○ 농정해양국장 최원용 저희들이 보통 명시이월이라 하면 행정적으로는 올해 세운 예산을 올해 원래 집행을 해야 되는데 집행을 못 한 경우 차년도로 넘깁니다. 그걸 보통 저희들이 명시이월이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원래는 말씀드린 대로 차년도에 해야 되는데 그래도 못 한 경우는 저희들이 그걸 사고이월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비사업이 아닌 경우에는 예산은 사고이월까지 집행을 완료해야 됩니다.

○ 김유임 위원 지출원인행위를 했으나 연내에 사업집행이 안 되는 경우는 사고이월을 해야 돼요, 명시이월을 해야 돼요? 지출원인행위를 한 경우.

○ 농정해양국장 최원용 당연히 이건 명시이월해야 됩니다, 명시이월.

○ 김유임 위원 그 반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명시이월을 하면 사고이월을…….

○ 농정해양국장 최원용 죄송합니다. 사고…….

○ 김유임 위원 그렇죠. 명시이월을 하면 사고이월을 한 번 더 할 수 있고 사고이월을 하면 더 이상 이월이 안 되는 거죠?

○ 농정해양국장 최원용 네, 맞습니다.

○ 김유임 위원 그러면 지출원인행위를 했을 때는 사고이월을 하는 게 맞죠?

○ 농정해양국장 최원용 맞습니다.

○ 김유임 위원 그런데 지금 명시이월 22건 보면 전부 다 지출원인행위를 했고 지출원인행위를 안 한 게 3건이에요. 그런데 지출원인행위를 한 건을 지금 전부 다 19건을 명시이월을 했어요. 그것은 회계가 잘못된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죠. 그러니까 여기에는 사고이월을 해야 되는데 명시이월해 놓고 한 번 더 이월할 수 있도록 편리하게 예산집행하고 싶어서 이 규정에 안 맞게 이월한 거죠?

○ 농정해양국장 최원용 위원님,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면 명시이월은 의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가 명시이월이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말씀드린 국비 미교부는 의회 승인을 받아서 명시이월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김유임 위원 언제 승인을 받아요? 이제 결산하고 있는데. 사고이월해야 될 것을 의회가 명시이월하라고 그랬다고요?

○ 농정해양국장 최원용 3회 추경에 저희들이 승인받은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김유임 위원 그게 무슨 말이에요?

○ 농정해양국장 최원용 작년 12월 달에 의회 승인을 저희들이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유임 위원 사고이월해야 될 걸 의회가 명시이월하라 그래서 잘못된 형태로 이월을 했다 지금 그렇게 답변하시는 거예요?

○ 농정해양국장 최원용 잘못된 행태로 이월을 했다는 말씀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의회에서 미리 보고를 하고 예산 국비가 내려오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위원님들한테 저희들이 보고를 하고 승인을 받았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 김유임 위원 명시이월로 승인을 받았다?

○ 농정해양국장 최원용 네.

○ 김유임 위원 그래서 올해 이월된 금액을 아까 235억 중에서 234억을 집행했다라고 답변하신 거예요?

○ 농정해양국장 최원용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 14페이지에 국비 미교부 자금 없는 이월은 저희들이 전부 집행이 됐습니다.

○ 김유임 위원 지금 지출원인행위를 그럼 11월까지, 여기 나와 있는 지출원인행위가 11월 예산 할 때까지 된 거예요?

○ 농정해양국장 최원용 지출원인행위는 저희들이…….

○ 김유임 위원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우선 개념에 맞게 이월은 원래 독립회계연도 원칙이 당연하잖아요. 기존 연도에 세입된 부분은 세출에 편성하고 집행하는 게 당연한데 이월이라는 건 매우 예외적인 경우다라고 저는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 농정해양국장 최원용 맞습니다, 위원님.

○ 김유임 위원 계속비이월은 어차피 계속비사업으로 처음부터 만들어진 거니까 나머지 명시이월이든 사고이월이든 전용이든 이체든 다 단일회계연도 예산원칙에 위배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매우 제한적이고 엄격해야 된다라는 걸 기본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에 따라서 대체로 그렇게 하는 거죠.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 혹시 한 번 더 해야 될지 몰라서 그런 식으로 예산을 자꾸 잡아놓고 계속 유용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 회계연도 원칙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그래서 정확하게 해 주세요. 지출원인행위를 했으면 사고이월해서 다음연도에 집행을 하거나 반납하거나 그렇게 해서 다시 예산편성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 농정해양국장 최원용 알겠습니다.

○ 김유임 위원 그건 명쾌하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두 번째로 그럼 국비 미교부를 해서 이월했는데 국비 미교부가 아니라 우리가 행정지연으로 이월한 경우는 뭐 뭐, 어떤 어떤 사업이에요? 담당팀장님들은 업무자료를 바로바로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행정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해서 예산을 계속 잡아놓고, 11월까지 잡아놓은 거죠. 어떻게 보면 11월에 다 추경에 정리했다고 하니 11월까지 기다리고 있다가 이월한 거죠? 그럼 행정절차 지연으로 인한 게 어떤 건인지.

○ 농정해양국장 최원용 예를 들어서 위원님, 수산기술센터 임시청사 임차비 같은 경우가 사실 현 청사 부지를 LH공사가 수용하기로 했는데요. LH공사가 수용을 하지 않아서 사업지연에 따라서 저희들이 임시청사 이전을 연기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 김유임 위원 그거 1건이에요?

○ 농정해양국장 최원용 아니, 그 밑의 건 또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연구소 시설 개보수 같은 경우에는 자재조달을 외국산으로만 해야 되기 때문에 외국산 자재 들어오는 데 시간이 걸려서 저희들이 사업기간이 부족해서 이월한 경우가 있습니다.

○ 김유임 위원 이건 왜 외국산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어떤 연구소죠?

○ 농정해양국장 최원용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입니다.

○ 김유임 위원 해양수산연구소. 어떤 이유로 외국산 자재만 해야 되는지.

○ 농정해양국장 최원용 해양수산자원에 가면 생태학습관이 있습니다, 위원님. 해양생태학습관에 대형수조가 있는데 그 보수공사에 쓰이는 주 원자재가 아크릴인데 그것이 독일제만 가능하다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 독일제를 수입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지연돼서 이월이 된 겁니다.

○ 김유임 위원 독일제 이외에는 그게 아예 안 되는 거예요?

○ 농정해양국장 최원용 네?

○ 김유임 위원 왜 독일제만 해당되는지, 국산은 아예 그 자재가 없어요?

○ 농정해양국장 최원용 네, 그 자재는 제가 알아보니까 국산은 없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서 물어봤는데요. 국산은 구할 수가 없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 김유임 위원 그럼 수산기술센터 청사 그것도, 수산기술센터 건립 업무를 어디서 하고 있어요?

○ 농정해양국장 최원용 해양수산자원연구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 김유임 위원 지금 현재는 어떤 상태예요?

○ 농정해양국장 최원용 현재 착공이 들어가기 때문에 준공되기 전까지는 계속 저희들이…….

○ 김유임 위원 지금 2016년 상황이 어떻게 됐냐고요, 예산집행 상황이. 이 예산들, 2016년.

○ 농정해양국장 최원용 현재 지금 임차비, 왜냐하면 저희들이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임차를 해서 그 건물을 쓰고 있는 겁니다.

○ 김유임 위원 올해는 그러면 이월된 금액이 몇 %나 집행됐어요? 그 이하 지금 다 같은 상황이죠? 연구소부터 쭉.

○ 농정해양국장 최원용 지금 16년 6월 13일 날 계약이 완료돼서 현재는 55%이고 12월 말까지는 저희들이 거의 집행할 수가 있습니다, 임차비 전체를요.

○ 김유임 위원 이건 추가적으로 사고이월할 건 없다?

○ 농정해양국장 최원용 네.

○ 김유임 위원 그리고 아까 외국산 자재는 다 왔어요?

○ 농정해양국장 최원용 이미 왔습니다.

○ 김유임 위원 일단 국비 미교부라고 해서 당연히 이월되는 게 아니라 국비 원래 내시받고 예산편성했을 것 아니에요?

○ 농정해양국장 최원용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편성을 했는데 중앙정부 상황을 보니까 내려올 수가 없을 것 같다고 3회 추경 때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고 이월시킨 겁니다.

○ 김유임 위원 그래서 언제 내려왔어요, 이 국비들은?

○ 농정해양국장 최원용 거의 올해 2월부터 4월에 전부 내려왔습니다. 전부 집행됐습니다, 지금.

○ 김유임 위원 2015년도분을 2016년도에 국비를 주는 거예요?

○ 농정해양국장 최원용 네, 맞습니다.

○ 김유임 위원 그러면 우리가 적극적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런 상황이 발생한다라는 게.

○ 농정해양국장 최원용 그건 뭐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 김유임 위원 국회의원들, 서울사무소나 이런 데서 하는 일이 뭐예요?

○ 농정해양국장 최원용 위원님 말씀이 이건 100% 지당하다고 생각하고요. 차후에는 이런 일이, 그런데 이게 저희가 쭉…….

○ 김유임 위원 서울사무소에서 자료 보내 주는 것도 보면 국회의원 누가 어떤 일정이 있고 행사, 우리가 뭐 국회의원 행사 파악하려고 사무소 운영하고 있는 거 아니잖아요. 제일 중요한 것은 국가예산 우리가 잘 받아오는 거고 우리가 필요한 법률개정사업 잘하는 역할을 하는 게 그쪽 사무소 역할이고 그게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 국에서 정확하게 그쪽에 업무 협조받아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200몇억을 이월하는 게 말이 됩니까?

○ 농정해양국장 최원용 그래서 올해부터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저희들이 단단히 노력하겠습니다.

○ 김유임 위원 올 하반기는 지금 국토해양수산위, 무슨 위죠? 상임위 정확히, 국회가?

○ 농정해양국장 최원용 농림해양수산위입니다.

○ 김유임 위원 농림해양수산위에 경기도 의원이 두 명이나 들어갔잖아요, 알고 계세요? 그래서 협의체를 실질적으로 가동해서 우리가 필요한 구체적 업무가 국회 내에서 잘 조달될 수 있도록 업무시스템을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최원용 알겠습니다, 위원님. 좋은 생각이고 적절한 지적이십니다, 그 부분은. 알겠습니다.

○ 김유임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외래어종 관련해서 외래어종 퇴치사업 업무가 우리 수산과하고 환경과하고 두 개로 나누어져 있나요?

○ 농정해양국장 최원용 저희 국에서는 수산과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유임 위원 아니, 외래어종 퇴치업무. 수산과장님이 좀 답변해 주시겠어요?

○ 농정해양국장 최원용 지금 과장님이 명예퇴직을 하셔 가지고 양해해 주시면 담당팀장님이…….

○ 김유임 위원 네.

○ 내수면팀장 박종구 내수면팀장 박종구입니다. 외래어종 퇴치사업을 환경국에서 직접적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환경국에는 생물자원보존팀이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수매사업을 하는 것은 어민들이 조업하는 과정에 배스나 블루길, 외래어종이 들어옴으로 해 가지고 실제로 정부가 없애고자 하는 정책에도 부합하고 또 그분들이 막상 그것을 잡으면 판매를 못 하는 상태기 때문에 어민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는 입장에서 저희들이 현금으로 주고 수매를 하는 그런 차원입니다.

○ 김유임 위원 일단 결산감사 지적사항 중에 하나로 외래어종 퇴치업무 사업 관련해서 집행은 시군에서 하게 돼 있는데 퇴치예산 신청한 시군이 9개고 22개 시군은 신청을 안 해요. 왜냐하면 신청해서 해도 감소되거나 이런 것들이 확인이 안 되고, 안 된다고 판단해서 그 사업을 포기했다고도 해석할 수 있는 지금 결산내용이 있어서 그것에 대한 원인과 앞으로 대응방안이 필요할 것 같아서 질문드리는데 그 이유 중의 하나가 외래어종 퇴치업무가 우리 수산과와 환경국의 양쪽에 걸쳐 있어서 업무가 적극적이지 않은지를 묻는데 지금 그게 아니라고 답변하시는 건가요?

○ 내수면팀장 박종구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게 환경국 차원에서는 한강유역환경청 그러니까 국가에서는 한강유역환경청에서 직접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팔당 수계에 한강유역환경청에서 별도 자기들 예산을 가지고 직접 하고 있고요. 저희들은 이제 어업인들이 어업 하는 조업과정에서 올라오는 잡힌 것을 수매해 주는 입장이기 때문에 외래어종이 서식하고 있는 대단위 수면, 예를 들어서 남한강, 북한강 그다음에 평택호, 어민들이 어업을 하는 수면에 한해서만 하기 때문에 9개 시군밖에 대상이 안 됩니다.

○ 김유임 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수산과에서 외래어종 수매를 하는 목적이 뭐예요?

○ 내수면팀장 박종구 수매하는 목적은 물론 환경부의 정책에도 부합하지만 우선 저희들은 어업인 생계보호 차원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 김유임 위원 외래어종 퇴치하려고 수매하는 게 아니고 농민생계를 위해서 수매하고 있다?

○ 내수면팀장 박종구 물론 외래어종 퇴치라는 정부정책에도 부합하지만 저희들은 어업인들이 실제로 그걸 잡을 목적으로 해 가지고 어업을 하는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 김유임 위원 그러니까 어업활동을 했는데 퇴치어종이 잡혔어요, 먹지 않는 것을. 그것을 수매해 줌으로써 이 사람들에게 경제적 이익을 주기 위해서 수매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 내수면팀장 박종구 물론 그런 차원도 맞고요.

○ 김유임 위원 국장님, 지금 답변에 대해서 의견 내 주시죠.

○ 농정해양국장 최원용 제가 보완설명을 드리면 제가 그 사항에 대해서 담당팀장님한테 여쭤봤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외래어종을 잡은 것에 보상금을 안 주면 어민들께서 그걸 잡고서 다시 강으로 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담당팀장님 말씀이. 그래서 처음에 의아스러웠는데 그렇게 판단한다면 예산을 세워서 해 주는 게 맞고 어차피 어민생계하고 관련이 되는 것이 외래어종이 계속 내수면에 자꾸 번식하게 되면 결국 저희들이 필요한 어민들이 잡아야 될 어종이 줄기 때문에 직간접적으로는 어민들 생계하고 관련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 김유임 위원 그래서 결국은 이 사업의 목적이 뭐냐고요. 목적이 어민 생계유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외래어종 퇴치를 위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최종목적이 뭐냐고, 이 예산의.

○ 농정해양국장 최원용 저희들 입장에서는 어민들 어업자원을 보호하는 게 최종목적입니다.

○ 김유임 위원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이 사업은 명쾌하게 지금 외래어종 퇴치를 해서 수산생태계의 교란을 막는 게 목적이잖아요.

○ 농정해양국장 최원용 맞습니다. 제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위원님.

○ 김유임 위원 그런데 왜 그렇게 답변하세요. 이 사업의 목적이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이 발생한 거라고요.

○ 농정해양국장 최원용 아니, 그렇게 됨으로써 결국은 생태계가 균형적으로 유지되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 안 하면 말씀드린 대로 어민들이 잡고서는 이것을 처리할 수가 없답니다. 배스나 블루길을 갖고 와도 어디서 처리할 수가 없어서 저희들이 사주고서 처리하지 않으면 어렵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 김유임 위원 저는 이 사업의 목표를 명확히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것은 그냥 외래어종 퇴치사업이에요. 그런데 효율적으로 우리 어민들이 어업 가능 종류 중에 외래어종이 들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사줌으로 인해서 그것을 줄이는 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 사업의 이해를, 그래서 어민에게 돈이 조금 돌아갈 수는 있겠죠, 잡은 노동에 대한 대가가. 그런데 그 대가를 지불하기 위해서 이 예산이 있는 게 아니고요. 외래어종 퇴치사업의 일부를 우리 수산과에서 효율성을 위해서 담당하고 있는 거예요.

○ 농정해양국장 최원용 네, 맞습니다.

○ 김유임 위원 그러면 적극적으로 외래어종 퇴치사업이라고 목적이 되면 외래어종이라는 게 뭐뭐인지를 알아야 돼요. 수산팀장님 뭐뭐예요, 몇 가지나 돼요?

○ 내수면팀장 박종구 외래어종이 허다하게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많은 중에도…….

○ 김유임 위원 몇 종이냐고요?

○ 내수면팀장 박종구 한 13종 정도 되고 있습니다.

○ 김유임 위원 잘못 알고 계시잖아요. 27종이에요. 자료에도 있는 것을 자료 안 보고 오십니까?

○ 내수면팀장 박종구 그런데 저희들이…….

○ 김유임 위원 그러니까 목적을 다르게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히 파악할 이유가 없었던 거예요. 많이 잡히는 것만 이해하고 있겠죠. 배스나 블루길이나 그것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외래어종 퇴치를 위해서, 수산생태계 안전을 위해서 했다라고 판단이 들면 뭐뭐를 잡아야 되는지 어민들이 알아야 되고 그게 어떤 건지도 알아야 되고 잡히면 적극적으로 더 이상 바다로 나가지 않게 해야 되는 게 우리 목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제대로 하려면 환경국에서 각고의, 그 퇴치사업이 환경국 사업이라는 것도 모르고 계시잖아요, 아무도. 알고 계셔야 협력관계를 형성해서 이 퇴치사업에 정확하게 임할 수가 있죠. 그래야 우리 어종들도 보호되는 것 아닙니까? 결산검사 자료에 지적사항으로 되어 있는데, 그 질문하는데 그거 정확히 모르시면 안 되죠. 이 질문서에, 이거 다 보고 오셨어요? 국장님, 팀장님 다?

○ 농정해양국장 최원용 네, 보고 왔습니다.

○ 김유임 위원 거기 106쪽 봐보세요, 106ㆍ107쪽. 다시 제안을 드립니다. 이 사업의 목적을 정확하게 하시고.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자료에요, 이 자료. 위원회별 분석.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결산검사위원을 따로 두잖아요. 결산검사위원회에서 사전검사가 됐죠. 그 검사가 된 내용을 이 자료에 정리를 해서 각 실국과 위원들에게 배부를 했어요. 그것에 따라서 각 위원회에서는 내년 예산심사나 이런 데 활용하기 위해서 기초자료로 사용하고 있는 거고 이 자료에 근거해서 질문할 거는 예상이 됐을 거예요. 그래서 이 사업은 굉장히 중요한 사업인데 실효성을 갖기가 너무나 어려운 사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이렇게 도입목적이 무슨 자원ㆍ학술 이렇게 됐는데 이런 부분들과도 연계가 돼, 한 번 이게 딱 들어오고 나서 퍼지기 시작하면 그다음부터는 걷잡을 수가 없잖아요. 원초적인 원천소스 단계에서부터 우리가 제안할 필요가 있고 정보를 더 알아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사업의 목표를 명확히 하고 이 사업의 예산집행이, 지금 22개 시군구가 참여를 안 하고 있어요. 우리 사업목적을 어민이 있는 곳으로 제한하고 있으면 어민이 없는 곳에서는 신청 안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강과 이런 데가 있는 데는 다 해야 되는 사업이에요, 이게. 그래서 그 협력관계를 국장님 잘 유지하시고 우리 팀장님은 그걸 하는 목적이 지금 말씀하신 것은 부수적 목적이고 명쾌한 본질적 목적을 다시 이해를 하셔서 업무계획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해양국장 최원용 알겠습니다, 위원님.

○ 김유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원욱희 김유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염동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염동식 위원 평택 출신 염동식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다시 한 번 되짚어야 될 내용이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아까 존경하는 김현삼 위원님께서도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한국여성농업인연합회, 지금 수사 중이라고 아까 말씀하셨죠?

○ 농정해양국장 최원용 네, 맞습니다.

○ 염동식 위원 그분들은 사실은 농촌에서 농사지으면서 또 부모님을 모시고 또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에서 일을 하시면서 여성농업인의 권익향상을 위해서 나름대로 활동하고 계신 분들인데 이분들이 전문지식이 없어요. 회계나 이런 부분을 처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관리감독 측면에서 봤을 때 여러 가지 집행부에서도 문제가 있다. 그래서 사전에 그런 것들을 잘 모르고 계신 분들한테 예산을 집행할 때는 어떤 지침에 의해서 어떻게 써야 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지시키고 또 그런 부분을 정리하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이 철저하게 됐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제가 볼 때는 상당히 미약했던 부분이 없지 않았었나. 그래서 앞으로 예산집행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하면 당연히 고쳐져야 될 문제지만 그분들이 그러한 역할까지 수행하기에는 굉장히 큰, 단체활동을 하면서 굉장히 어려운 여건 속에서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각별히 관심을 갖고 지도를 강화하는 그런 역할을 해 주셔야 되는데 어떻게 국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하시나요?

○ 농정해양국장 최원용 알겠습니다. 제가 미처 생각지 못한 부분을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셔 가지고 저희 담당이 농업인육성팀인데 육성팀을 통해서 전반적으로 농업인단체, 말씀하신 그런 회계관계나 전문성을 파악해 보고요. 조금 부족한 부분은 저희들이 교육매뉴얼을 만들어서 보급도 하고 교육시키도록 하겠습니다.

○ 염동식 위원 그래야 이런 사고가 없고 또 우리가 소기의 목적대로 예산이 집행되고 그래서 그분들로 하여금 농업의 어려운 현실을, 또 여성농업인의 권익신장을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해 주셔야 되는 게 맞고요.

또 하나는 평택항만공사 통폐합 관련해 가지고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 농정해양국장 최원용 네.

○ 염동식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경기도가 지금 항만공사 자체 내역을 보면 별로 한 일이 없다라고 하신, 자료상으로 드러나는 부분에 대해서 크게 저기가 없지만 사실은 경기도가 그동안에 국가에서 하지 못했던 항만관리 차원에서 굉장한 노력을 많이 해서 사실 지금 5대 항 안에, 모든 부분에서 5대 항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했던 것은 여기 항만 관련 담당공무원들도 마찬가지지만 또 항만공사 내에서 많은 역할들을 해 왔던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게 공과가 너무 드러나지 않는, 그리고 또 축소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우려를 표할 수밖에 없고 앞으로 거기가 중국성개발에서 개발하는 황해경제자유구역 내의 현덕지구가 개발되고 또 많은 분들의 중국관광객이 오게 될 거고 또 한ㆍ중 FTA가 체결되고 나서 상당히 교류가 활발해 질 것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예견하고.

그런 가운데에서 봤을 때 이 항만공사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도 가장 중요한 시점에 와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동안에 개항 30년을 맞이하면서 국가가 제대로 지원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일들을 경기평택항만공사를 통해서 우리가 수입ㆍ수출, 전체적으로 선사들 유치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큰 노력을 했던 거고 그래서 그러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금 평택항이 나날이 발전하고 있는 거거든요. 경기도에서 유일한 항만이고 또 경기도에서 가장 보호하고 또 경기도가 앞으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그러한 항으로의 발전을 해 가는데 이 통합문제가 이루어지면서 우려하는 목소리가 지역에서는 상당히 크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할 때 세밀하게 좀 더 국가, 지금 거기 대체항로도 만들어야 되고 지금 외길이지 않습니까, 배가 들어오는 길이, 나가는 길도 외길이고. 그러니까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것 때문에 선사 유치하는 데도 상당히 위험부담도 안고 있고 여러 가지 그런 문제 때문에 대체항로도 만들어야 되고 그러한 상황인데 그게 엄청난 돈이 들어가는 겁니다, 항만에 투자되는 돈들은. 그래서 국가항만공사 설립에 혹시라도 나중에 문제가 될까 봐서 사실은 통합에 저는 반대하고 있는 입장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꼼꼼히 살피셔서 정무적인 판단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해 보고 통합 우선순위에서 좀 더 고민하는 그런 역할을 우리 국장님께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 농정해양국장 최원용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 염동식 위원 여러 가지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해 주셨습니다만 나름대로 국비교부금이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제때 내려오지 않아서 명시이월이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또 사고이월이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이나 관계 과장님들께서 좀 더 타이트하게 잘 중앙정부하고 협조 또 소통해서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이 없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원욱희 염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유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유임 위원 앉아서 답변해 주세요. 결산검사는 앉아서 답변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료를 바로바로 제공받으면서 답변해야 돼서요.

우선 G마크 관련해서 G마크 관리 소홀하다라는 평가를 받았는데 G마크 관련한 농산물 지킴이 사업으로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2015년도에 2억 1,000이 집행됐는데 2억 1,000의 내용이 뭔가요?

○ 농정해양국장 최원용 그 과정이 저희들이 중앙정부하고 틀린 것이 G마크 사후관리를 할 때 NGO단체하고 같이 사후관리를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관련되는 교육 그리고 모니터링 비용, 주로 거기에 쓰이는 비용입니다.

○ 김유임 위원 그러면 단속이나 이런 거는 어디서 해요?

○ 농정해양국장 최원용 소비자단체가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하고 같이요.

○ 김유임 위원 그 비용은 예산이 어떻게 돼요.

○ 농정해양국장 최원용 농산물 지킴이 사업예산으로 저희들이…….

○ 김유임 위원 교육예산이라면서요?

○ 농정해양국장 최원용 단속도 같이요. 같이 다 하고 있는 겁니다. 안전성검사까지요.

○ 김유임 위원 모니터링 예산은 얼마예요? 그 모니터링이 단속이에요?

○ 농정해양국장 최원용 일종의 단속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 김유임 위원 일종의 단속이 뭐가 있어요?

○ 농정해양국장 최원용 그러니까 단속이라고 하면 저희들이 가서 위원님 이렇게…….

○ 김유임 위원 단속인 거죠?

○ 농정해양국장 최원용 네.

○ 김유임 위원 단속의 목적이 뭐예요? 단속해서 적발이 되면 조치를 취하잖아요. 그 조치는 누가 해요?

○ 농정해양국장 최원용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조례를 개정한, 아까 위원장님 발의하신 조례…….

○ 김유임 위원 2015년도에는 어떻게 했냐고요.

○ 농정해양국장 최원용 저희들이 지금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없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취소를 시키거나, 이번에 조례에 저희들이 그걸 집어넣어서 앞으로…….

○ 김유임 위원 아니, 원래 조례에 있잖아요. G마크 인증 조례에 “유해성분 분석결과 허용기준치 이상의 검출에 한하여 사용권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조례에. G마크 관련해서만 얘기하는 거예요. G마크 사용권을 취소할 수 있도록 인증 조례에 하고 있어요. 그것은 분석해 주시고 뒤에서, 국장님은 제 얘기 들어주세요. 제가 지금 지적하려고 하는 것은 G마크 인증업체 관리가 소홀하다. 그래서 식품위생법상 문제가 생겼던 그런 데에서 2회 이상은 저는 사용권을 취소시켜야 된다고 생각해요. 허가권을 취소하는 게 아니잖아요. 식품업체 허가권이 아니라 G마크 사용권, 왜냐하면 G마크가 있는 건 우리가 납품할 수 있는 자격을 획득한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다른 업체에 대해서 특혜를 주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단속 결과 여러 가지로 식품위생법을 위반했다. 그러면 저는 1회에도 사용권을 제한해야 된다고 보는데 최소 2회가 겹치면 사용권을 제한해야 돼요. 그런데 단속 결과 2회 이상 단속된 업체가 몇 개나 되는지 아세요? 같은 자료에 있잖아요, 92쪽.

○ 농정해양국장 최원용 43개.

○ 김유임 위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저는 2회 이상이면 이제 지금부터는 G마크 사용을 취소시켜야 된다고 생각해요.

○ 농정해양국장 최원용 그래서 이번에 조례를 저희들이…….

○ 김유임 위원 원래 조례에도 있다니까요. G마크 인증 조례에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식품허가권이나 업체허가권을 취소하면 그쪽의 생계나 여러 가지 문제가 되니까 고려해야 되지만 G마크는 일종의 특혜라는 걸 아셔야 돼요. 조달을 할 때 특혜를 준 거죠. 그만큼의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특혜를 줬다면 그렇게 하지 않은 업체는 취소하는 게 너무 당연한 거예요. 저는 1회부터도 사용권 취소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의견, 그렇게 하면 100% 위반 없이 다 운영할 거예요. 특혜는 특혜에 따른 책임이 있어야죠.

○ 농정해양국장 최원용 알겠습니다. 1회도 한번 저희들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 김유임 위원 올해부터는 다 공표하세요. 지금 우리가 G마크 업체가 288개인데 업무지침이 딱 결재가 나면 전부 다 공표하고 그다음에 예산을 늘려서 단속을 NGO가 모니터링을, NGO한테 단속권한을 줄 수 있나요? 모니터링을 한 다음에 우리가 다시 가보는 건가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 농정해양국장 최원용 그게 저희들이 현장을 나가 보니까 농민들께서는 NGO단체가 단속하고 그런 걸 굉장히 거부감을 느끼시더라고요, 그분들은. 그래서 그분들 생각은 단속하더라도 최소한 공무원이 같이 와서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 김유임 위원 저는 같이 가야 된다고 생각 안 해요. 왜냐하면 공무원이 명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288개를 무슨 재주로, 1년에 한 번 가지도 못하겠죠. 권한을 NGO한테…….

○ 농정해양국장 최원용 아니, 그게 시군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요.

○ 김유임 위원 시군도 마찬가지예요. 식품담당 공무원이 1명 정도밖에 안 될 거예요. 그러면 식당만 하더라도 1만 개, 지금 우리 경기도에 식당이 12만 개예요. 무슨 재주로 어떻게 하겠어요? 단속해야 될 대상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 G마크 정도는 NGO를 잘 교육을 해서 정확하게 가서 볼 수 있도록 그런 권한을 주고 거기에서 적발되면 바로바로 취소를 하든 뭘 하든 할 수 있게 해서 홍보가 중요해요. 절대로 위반하지 않게 하는 것, 그렇게 하면 관리가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저는 해소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 농정해양국장 최원용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은.

○ 김유임 위원 이것은 철저하게 해야 돼요. G마크는 지금까지 계속 의회에서 문제제기를 했던 G마크 업체 부실관리 내지는 특혜, 독점 이런 게 굉장히 많았어요.

그리고 농촌체험관광 대학생인턴사업, 이게 사업수행자 사업포기로 전액 반납한 건가요, 이 내용이?

○ 농정해양국장 최원용 맞습니다. 한국관광공사가 사업포기를 함에 따라서요.

○ 김유임 위원 왜 사업포기를 했어요? 사업포기한 시점이 언제예요?

○ 농정해양국장 최원용 그게 4월 16일 자로 사업포기를 했습니다. 그게 3,000만 원을 저희들이 예산을 세우면 관광공사에서 7,000만 원을 세워서 하는 그런 사업인데 관광공사가 본인들이 예산을, 한국관광공사가 예산을 자기들이 계상을 못 함에 따라서…….

○ 김유임 위원 그러면 4월에 포기했으면 그다음 추경에 왜 감액편성을 안 한 거예요?

○ 농정해양국장 최원용 그 부분이 제가 담당국장으로서 직원들한테 얘기했던 부분인데요. 그다음이 아니고 3회 추경 때 감액하려고 해서 제가 너무 늦는다. 3회 추경 때 감액한다는 것은 거의 1년 동안 돈을 묵혀두고 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 내 관점으로 볼 때는. 그래서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그 부분은 앞으로 최소한 4월 정도 공문이 왔으면 2회 추경도 가능할 수 있는 부분이고 감액이 어렵다고 하면 새로운 사업을 하거나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방향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 김유임 위원 경기막걸리 전문판매장 사업도 전액 불용됐잖아요?

○ 농정해양국장 최원용 네.

○ 김유임 위원 2016년도에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이 사업? 없어졌어요?

○ 농정해양국장 최원용 저희들이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 김유임 위원 그럼 아예 이 사업은 정책폐기한 건가요?

○ 농정해양국장 최원용 저희들이 그 사업을 꼭 그런 방향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 김유임 위원 아니, 제 질문. 그러니까 2015년도에 전액 불용처리했고 16년도에 예산을 안 세웠다면 이 정책 자체는 폐기하는 거냐고요?

○ 농정해양국장 최원용 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경기막걸리를 전문판매점을 하는 경우에는 막걸리를 홍보하는 목적도 있지만 사실은 경기미, 쌀을 많이 소비하는 목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경기막걸리 전문판매점은 판매점 하나를 만드는데 그걸로 사업을 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해서 저희들이 그 사업은 올해 세우지 않았습니다.

○ 김유임 위원 알겠습니다. 이제 농정해양국의 세출 집행률이 89.2%로 전체 평균보다 5.7%가 집행률이 낮은데 그것의 원인은 뭐라고 분석되나요?

○ 농정해양국장 최원용 그 부분이 말씀드린 대로 국비 미교부 예산이 한 224억 정도 됩니다. 그걸 합치면 저희들이 평균보다는 훨씬 높고 98% 이상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유임 위원 대부분은 국비를 제대로 받지 못해서 평균 집행률이 낮아졌다 이렇게 분석이 되는 거군요?

○ 농정해양국장 최원용 네.

○ 김유임 위원 그럼 앞으로 이 부분 관련해서 더 많은 노력을 하도록 업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해양국장 최원용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협의체 구성을 통해서 국회의원님들하고 특히 경기도 의원님들이 두 분이나 농림해양수산위에 계신다는 걸 제가 알았기 때문에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 김유임 위원 네, 그래서 올해는 농정상임위가 있는데 실제로는 대부분 없을 가능성이 높아요. 밑에 있는 의원님들이 주로 많이 하실 테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경기도 의원님들 중에서 농정해양 관련해서 누가 채널을 해 달라고 지정을 해 주면 돼요. 한두 분 정도 지정을 해서 이분들 홍보도 해주고, 고마운 홍보도. 농촌지역이 많은 의원님들을 주로 선정하면 좋겠죠. 그러면 그분이 우리 상임위가 아니더라도 다른 상임위라 하더라도 실국 역할은 해 줄 수가 있으니까 매년 그렇게, 올해는 다행히 있으니까 좋고 다음해에 또 없더라도 그런 해당 국회의원님을 지정을 해서 그분이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채널을 형성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 농정해양국장 최원용 특히 올해는 고양의 김현미 의원님도 예결위원으로 계시기 때문에 저희도 기대가 상당히 큽니다.

○ 김유임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해양국장 최원용 알겠습니다, 위원님.

○ 김유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원욱희 김유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에 농촌발전기금이 개선이 필요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작년도 결산심사할 때도 말씀드렸는데요. 지금 농촌발전기금이라는 것은 시군에서 출연을 하죠? 얼마씩 출연합니까?

○ 농정해양국장 최원용 그게 5,000만 원…….

○ 위원장 원욱희 아니, 그러니까 5,000만 원 하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우리 경기도에서 2억 하나요?

○ 농정해양국장 최원용 네, 저희는 2억 하고요. 도농복합시는 5,000만 원 하고 일반 시는 1,000만 원 그렇게…….

○ 위원장 원욱희 그렇다면 이것은 개선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 농정해양국장 최원용 어떤 방향으로…….

○ 위원장 원욱희 우리 경기도에서 전부 다가 우리 시군에서 출연을 받고 경기도에서는 2억밖에 안 준다? 이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또 예컨대 여주도 할 경우는 여주에 3,000만 원 내니까 3,000만 원 안 가는 수가 많아요. 자기가 출연금액마저도 못 받는, 혜택을 못 받는 게 있어요. 발전이라는 의미는 뭡니까? 지금보다 나은 것이 발전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농촌발전기금이라는 것은 여기에 보면 학생들, 대학생 되는 데 이자 부담하는 것하고 하나는 조금 지원해 주는 거 이런 거거든요.

○ 농정해양국장 최원용 경영자금하고 시설자금하고 운전자금.

○ 위원장 원욱희 경영자금, 우리 경영인에 대해서 경영자금 이런 건데 이래 갖고서는 사실상 농촌발전이 되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도 규칙이라든가 뭘 바꾸어서 우리 농촌발전기금을 폭넓게 사용해야 될 것 아니겠느냐. 지금 제일 좋은 것이 아까도 G마크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우리 존경하는 김유임 위원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우리가 G마크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농산물이라는 건 거의 농산물이 수십 가지 되는데 이런 부분도 좀 발전시키려고 하는 농민들한테 줄 수 있는 기준을 만들어 줘야 된다. 예컨대 우리가 가지라든가 그다음에 오이라든가 여러 가지 작목반, 연구반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한테도 혜택을 줄 수 있는 걸 해 줘야 된다. 그렇다면 우리가 시군에서 출연금은 좀 받아야 되겠지만 경기도에서 출연금을 많이 부담해 줘야 돼요. 예를 들어서 시군에서 출연금이 총 10억이다 할 경우에, 받는 금액이. 그러면 경기도에서 또 10억을 보태줘야지 발전기금이 되는 거지 경기도에서는 꼼짝 안 하고 시군에서만 받는다? 이것은 농촌발전이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지 않아요? 이걸 작년에도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농업정책과장님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것을 내년도, 2017년도 예산에 꼭 반영을 해 주시고 또 폭넓게 발전기금을 만들어 줘야 된다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 농정해양국장 최원용 알겠습니다, 위원님.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원욱희 이게 결산심사에 제가 볼 때는 중요한 사항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 우리가 농업정책과, 농정해양국이라든가 축산국이라든가 모든 부분이 행정운영비가 모자라서 예산심의 때 쩔쩔매지 않습니까? 우리 행정운영비 이것 가지고는 안 된다, 더 올려 달라. 이게 전부 다가 주무관들이, 소위 주무과장님, 주무계장들이 전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농업정책과에서는 한 4,400만 원 정도 예산을 세워줬어요. 그런데 반 정도밖에 집행이 안 됐다. 그러면 내년도에 가서 더 요구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럼 4,400만 원이 여비인데 여비를 불과 한 2,000만 원밖에 안 썼어요. 이걸 내가 농업정책과를 볼 때는 일 안 한 거다.

○ 농정해양국장 최원용 저도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원욱희 분명히 짚고 넘어갈 수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행정운영비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에 계신 과장님들, 우리 직원들, 주무관님들 다 계시지만 분명코 이것은 꼭 집행하라는 게 아니라 계획을 수립해서 지도, 이런 건 나가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이걸 집행 안 한 것을 보면 농업정책지도를 안 한 것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다 98%, 96% 집행을 하고, 예산서 여기에. 이것만 60%밖에 집행을 안 했다. 이것은 내가 일 안 하면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서 이런 부분을 잘 해 달라, 이런 부분이 우리 결산서에 보면 굉장히 미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존경하는 김유임 위원이나 염동식 위원이 지적해 주셨어요. 이월금, 명시이월금 원칙은 원인행위 한 부분에 대해서는 명시이월이 될 수 없는 거라고요. 그건 사고이월이거든요, 계속비이월이든지. 이렇게 구분해야 되는데…….

○ 농정해양국장 최원용 네, 맞습니다. 제가 잠시 착각했습니다.

○ 위원장 원욱희 그런데 아까 우리 최 국장님 뭐라 그러셨어요? 예산결산 심의에서 승인받았다 그러는 거예요. 그 예산심의 위원들이 잘못된 거라고. 아까 우리 김유임 위원님 지적하셨죠? 전체적으로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명시이월이라는 것은 원인행위 한 것에 대해서는 명시이월이 될 수 없다. 그런데 여기 명시이월이 총 24건에서 13건이 이 명시이월이에요. 그 내용을 보면 거의 다 국비보조를 못 받은 거야. 돈이 내려오지를 않은 거예요, 내시만 하고. 그러면 원인행위 안 한 것 아닙니까? 원인행위 안 했어요. 안 했죠? 원인행위 했어요?

○ 농정해양국장 최원용 안 했습니다.

○ 위원장 원욱희 원인행위 자체를 안 했다. 그러면 이걸 무슨 이유로 왜 국비를 안 줬느냐. 그럼 사업은 계속했을 것 아니에요?

○ 농정해양국장 최원용 예산이 와야 계속하는 거죠.

○ 위원장 원욱희 아니, 와야 되는 게 아니라 오게끔 만들어 줘야지. 그러면 원인행위 하고 전부 다 사업계획 시행을 했는데 돈이 안 와서 명시이월시킨다? 이것은 결산심사, 기조실에서 잘못된 거예요. 작년도 제가 또 지적했어요. 이걸 받은 게 있어, 공문, 잘못했다고. 그런데 농정국이나 다른 국 같은 데는 전부 다가 대감이 누구입니까? 기조실장이에요. 기조실장 얼굴만 쳐다보고 거기서 사인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건 안 되는 거다. 그래서 우리 농정해양국의 명시이월이 24건 정도 되는데 이 중에 14건이 전부 다 돈이 안 내려와서 못 하는 이유는 굉장히 부당하다 난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다음 업무보고 때 왜 명시이월하는지 그걸 원인규명해서 자료를 주셔야 될 것 같아요.

○ 농정해양국장 최원용 알겠습니다. 제가 분석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원욱희 그래서 이것을 한 번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이런 원인행위가 됐느냐, 안 됐느냐. 내가 봤을 때는 일부 된 것 같아요. 그런데 돈만 안 와서 교부, 소위 우리가 직접사업 아니고 전부가 간접사업, 시군에 주는 사업일 거라고. 그렇죠, 정책과장님?

○ 농정해양국장 최원용 네, 시군에 주는 사업 맞습니다.

○ 위원장 원욱희 그러면 시군에서는 이걸 전부 다 조사해서 행위 자체를 했을 거란 말이야, 그렇죠? 행위 자체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미흡하다, 결산서에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끝으로 다시 한 번 강조하건대 농업발전기금에 대해서는 꼭 개선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이것을 한정된 농업발전기금에만 사용하지 말고 우리가 폭넓은, 이제 우리가 인증제도도 조례로 이번에 위원회에서 통과됐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적응하려면 농촌발전기금, 다시 말씀드려서 행정적으로 지원할 수 없는 부분이 벌써 농촌발전기금에서 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폭넓게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제가 끝으로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정해양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 및 답변 과정에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충분히 이해되었으리라고 판단되어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표결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이의유무를 묻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농정해양국 소관 2015년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결산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안에 대하여는 문제점이 반복되지 않도록 개선 및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자리정돈을 하기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12시10분 회의중지)

(12시14분 계속개의)

○ 위원장 원욱희 자리를 정돈해 주시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산림국 소관과 농업기술원 소관 201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김익호 축산산림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고 이어서 임재욱 농업기술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익호 산림국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설명해 주세요.

○ 축산산림국장 김익호 안녕하십니까? 축산산림국장 김익호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경기도 축산산림 발전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원욱희 농정해양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축산산림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성식 동물방역위생과장입니다.

(인 사)

이세우 산림과장입니다.

(인 사)

견홍수 북부축산위생연구소장입니다.

(인 사)

김종학 산림환경연구소장입니다.

(인 사)

허섭 축산정책과장은 오늘 자로 명예퇴직으로 부득이 불참하였습니다. 임병규 축산위생연구소장님은 30년 장기근속공무원 해외시찰연수로 부득이하게 불참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축산산림국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축산산림국 소관 2015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세입ㆍ세출 결산개요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결산개요, 세입ㆍ세출 결산내역, 주요 불용액 발생사유, 예산의 이용ㆍ전용ㆍ이체 현황, 이월사업비 현황, 예비비 지출내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5년도 세입ㆍ세출 결산개요입니다. 세입예산은 1,450억 4,616만 원이며 세출예산현액은 2,101억 1,429만 원입니다. 세출예산 집행내역은 예산현액의 92.2%인 1,938억 1,641만 원을 지출하였고 118억 8,545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4억입니다. 세입예산현액은 1,530억 원이며 1,466억 원을 징수결정하여 1,450억 원을 수납하였고 16억 5,321만 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미수납액을 재원별로 보면 경상적 세외수입은 징수교부금 수입 4억 8,193만 원, 공유재산임대료와 입장료ㆍ기타사용료 수입 1,477만 원 등 총 4억 9,670만 원이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변상금과 위약금 413만 원, 그 외 수입 79만 원, 과년도 수입 1억 378만 원, 부담금 1억 4,719만 원, 과징금과 이행강제금 52만 원, 기타수입 10만 원 등 총 2억 5,651만 원, 보조금 미수납액 9억 원은 젖소송아지 육성기지 조성사업의 지특회계 보조금으로서 국비교부가 지연되어 자금 없이 명시이월하였습니다.

3쪽부터 6쪽까지 부서별 세입결산내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7쪽 세출결산내역입니다. 세출결산 총괄내역을 설명드리면 예산현액 2,101억 1,429만 원의 92.2%인 1,938억 1,641만 원을 지출하였고 118억 8,545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4억 1,242만 원입니다.

8쪽부터 9쪽까지 단위사업별 세출결산내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불용액으로 사업별 예산액 대비 30% 이상 불용되거나 1억 원 이상 불용된 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G마크 브랜드 전문판매점 지원사업 집행률은 70%로 사업자 포기 등 집행사유가 미발생되어 1억 2,0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산림작물생산 기반조성의 집행률은 81.3%로 산림작물생산단지 추가공모를 3번 하였으나 대상자가 없어서 3억 875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숲가꾸기 집행률 82.1%, 임도시설 89%, 사방사업 86%가 모두 낙찰률 적용한 집행잔액으로서 각각 1억 7,042만 원, 1억 2,843만 원, 27억 3,713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예산의 이용ㆍ전용ㆍ변경과 이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의 이용ㆍ전용ㆍ이체는 없으며 예산변경은 산림환경연구소 5건으로 변경내역은 조림사업의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시설비 부족분을 감리비 183만 원에서 시설비로 변경하였고 축령산자연휴양림 상수도시설 인입공사에 따른 시설비 부족분을 감리비 756만 원, 시설부대비 288만 원에서 각각 시설비로 변경하였고 강씨봉휴양림 운영사업은 숙박시설 소모품 교체와 소규모 수선비 등 필수예산이 부족하여 공공운영비 2,000만 원에서 사무관리비로 변경 사용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12쪽에서 13쪽입니다. 이월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계속비이월 사업비는 4건 82억 160만 원으로 젖소송아지 육성기지 조성사업은 에코팜랜드 단지 기반시설 준공 후 추진해야 하는 사업으로서 현재 단지 기반시설 공사 중으로 18억 원을 이월 조치하였고 에코팜랜드 단지 조성사업은 건축설계용역이 작년 11월에 착수됨에 따라 공정에 의거 올해 집행예정으로 30억 5,160만 원을 이월 조치하였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승용마 조련센터 조성사업은 농식품부의 국비교부 지연과 행정절차 중으로 30억을 이월 조치하였으며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사업은 집행시기가 도래하지 않아 3억 5,000만 원을 이월 조치하였습니다. 명시이월은 12건에 36억 5,023만 원으로 가축분뇨처리시설 지원은 사업부지 확보 지연으로 12억 원, 왕겨유통센터 건립은 사업부지 변경과 인허가 지연으로 2억 4,000만 원, 경기도 말산업육성 종합계획 용역은 학술용역과 계약심의 등 행정절차 중으로 3,000만 원, 말 외승코스 조성은 농식품부 국비교부 지연으로 6억 5,000만 원, 말거점번식지원센터 시설확충과 축산위생업무 지원, 재난 예경보시스템 구축 3개 사업은 추경예산 편성에 따른 사업기간 부족으로 각각 10억 원, 4,000만 원, 1억 5,000만 원, 지역소득개발연구는 동물실험과 학술용역 기간의 준수와 철저한 검증을 위해 부득이하게 6,256만 원을 명시이월 조치하였습니다. 사고이월은 원료축산물 위생관리 사업으로 계약상대자의 납품지연으로 3,362만원을 이월 조치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예비비 지출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총 3건으로 모두 구제역과 고병원성 조류독감 발생에 따른 긴급 가축방역비로 총 12억 원 중 11억 9,993만 원을 지출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15쪽부터 28쪽까지 부속서류는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작년도 축산산림국 세입ㆍ세출 결산 결과, 불용액은 사업계획 변경과 입찰에 따른 계약잔액 등 집행잔액이며 이월예산은 계속사업비와 국비교부 지연에 따른 공사기간 부족 등으로 부득이하게 이월하게 되었으나 앞으로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예산운영에 효율성과 철저를 기하여 불용과 이월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축산산림국 소관 2015년도 세입ㆍ세출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원욱희 김익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재욱 원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농업기술원장 임재욱입니다. 존경하는 농정해양위원회 원욱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평소 경기도 농업기술원의 농업연구와 지도사업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5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개요 보고에 앞서 먼저 우리 원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남윤우 기술보급국장입니다.

(인 사)

유동운 총무과장입니다.

(인 사)

박인태 작물연구과장입니다.

(인 사)

이해길 원예연구과장입니다.

(인 사)

강창성 환경농업연구과장입니다.

(인 사)

이수영 기술보급과장입니다.

(인 사)

임영춘 농촌자원과장입니다.

(인 사)

지정현 버섯연구소장입니다.

(인 사)

한영희 소득자원연구소장입니다.

(인 사)

서명훈 선인장다육식물연구소장입니다.

(인 사)

김순재 연구개발국장과 최미용 지원기획과장은 국외출장 중으로 참석하지 못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농업기술원 2015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배부해 드린 결산개요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고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백만원 단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먼저 세입ㆍ세출 결산 총괄내역입니다. 세입예산현액은 190억 6,900만 원이며 세출예산현액은 427억 7,7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액 중 385억 1,9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이월액은 38억 3,500만 원으로 집행률 99%이며 집행잔액은 4억 2,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입결산내역입니다. 세입예산 징수액은 189억 2,800만 원이고 미수납액은 280만 원이 되겠습니다. 미수납액 280만 원은 기술사용료로 2015년도 12월 29일에 부과하여 금년도 1월에 납부완료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보조금 등 징수액은 182억 800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 4쪽 세출결산내역입니다. 201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현액은 427억 7,700만 원이며 예산액 중 385억 1,9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잔액은 4억 2,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월액은 38억 3,500만 원이며 연구용역 완료기간 미도래와 국고보조금 미교부로 2억 2,100만 원은 명시이월하였고 곤충자원산업화지원센터 신축예정지 변경에 따른 착공지연으로 36억 1,400만 원이 사고이월되었습니다.

5쪽부터 7쪽 단위사업별 세부내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8쪽 주요 불용액 사유입니다. 통계목 기준, 예산액 대비 80% 미만 집행사업은 총 2건으로 불용사유는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 세부내역은 버섯연구소 감리비에서 100만 원, 선인장다육식물연구소 시설부대비 30만 원입니다.

다음은 9쪽 예산전용내역입니다. 예산전용은 18건으로 총 1억 1,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전용내역은 2014년 11월 21일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개정으로 교육생 급식비를 행사운영비에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분리 편성하였으며 부서별 집행내역으로 작물연구과 2,000만 원, 지원기획과 5,100만 원, 농촌자원과 4,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1쪽 예산변경내역입니다. 예산 통계목 변경은 2건으로 총 6,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원기획과 G-fair 참가 사업비로 500만 원, 농촌자원과 곤충자원산업화지원센터 감리비로 5,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먼저 명시이월사업은 작물연구과 특화작목 수급 및 경영분석 모델개발과 활용방안 연구용역의 용역기간이 되지 않아서 6,000만 원 명시이월되었고 지원기획과 국고보조금 미교부로 1억 6,100만 원이 명시이월되었습니다. 사고이월사업은 농촌자원과 곤충자원산업화지원센터 신축 예정일 변경에 따른 착공지연으로 36억 1,300만 원이 사고이월되었습니다.

다음 13쪽 기금결산내역입니다. 2015년도 말 기준 경기도농촌지도자육성기금 현재액은 78억 9,200만 원으로 통합관리기금 이율이 2.5%에서 2%로 조정됨에 따라 4,40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수입ㆍ지출내역으로는 전년도 예치금 회수 및 이자수입 4억 1,500만 원이며 벤처농업기술사업 등 목적사업 2억 원, 예치금 2억 1,500만 원, 총 지출액은 4억 1,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14쪽부터 30쪽까지 사업별 상세 결산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원욱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농업기술원에서는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 농업 경쟁력 제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부족한 점이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번 2015회계연도 일반회계 결산심의를 통해 미흡한 점을 지적해 주시면 위원님들의 고견을 받들어 적극적인 대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결산개요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원욱희 임재욱 농업기술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정지영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정지영 수석전문위원 정지영입니다. 축산산림국 소관 201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축산산림국 2015년 세입징수결정액은 1,466억 9,938만 원으로 세입예산현액 1,530억 4,435만 8,000원의 98.9%인 1,450억 4,616만 7,000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액은 16억 5,321만 원입니다. 미수납액에 대하여는 보다 적극적인 징수조치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4쪽입니다. 축산산림국 소관 2015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결과를 보면 예산현액 2,101억 1,429만 원 중 집행액은 예산현액 대비 92.2%인 1,938억 1,641만 원이며 이월액은 118억 8,545만 원이고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2.1%인 44억 1,242만 원으로 축산산림국 평균 집행률 92.2%는 도 전체 일반회계 집행률 94.9%보다 낮은 수준입니다.

5쪽 주요 불용액 사유를 보고드리면 송아지생산 안정사업, G마크 브랜드 전문판매점 지원사업은 해당사업 신청자 저조와 사업포기자가 발생하여 집행률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원료축산물 위생관리사업은 축산물 검사재료 소모품 구입을 위한 사업이나 수입물품의 입고가 지연되면서 사고이월되었습니다. 말거점번식지원센터 시설확충사업은 15년 3회 추경에 편성됨에 따라 사업추진 기간이 부족해 명시이월되면서 예산집행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6쪽입니다. 예산변경은 5건 3,982만 원으로 사업비 부족 등으로 변경하는 것이나 예산편성 시 보다 면밀한 사업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7쪽 예산이체는 해당이 없고 예비비는 3건 11억 9,993만 원으로 긴급 가축방역비 등 예측할 수 없었던 지출요인에 대해 적절하게 집행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8페이지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계속비이월은 4건 82억 160만 원으로 장기간에 걸쳐 사업이 추진되므로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다고 사료되나 적극적인 사업추진으로 동일 사안이 발생되지 않도록 개선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명시이월은 12건 36억 5,023만 원으로 대부분 하반기 국비교부에 의한 추경편성으로 공사기간이 부족하거나 행정절차 지연 등이 원인인 것으로 제때 예산집행을 하지 못한 것이 가장 큰 원인인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사고이월은 1건 3,361만 원으로 수입물품인 축산물검사재료 소모품에 대해 계약상대자의 납품지연으로 사고이월되었습니다.

11쪽 종합의견입니다. 축산산림국 전체 세입 수납률은 98.9%로 양호한 편이나 세출예산 집행률은 92.2%로 도 전체 일반회계 집행률 94.9%보다 다소 낮은 수준이며 이월액이 과다하여 예산운영의 적정성과 효율성을 높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G마크 브랜드 전문판매점 지원사업의 경우 사업자 포기가 발생해 집행률이 70%에 불과한 점은 사업자 선정에 있어 신중하지 못한 것으로 향후 사업자 선정 시 면밀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아울러 원료축산물위생관리 사업은 계약상대자가 계약한 물품을 납기 내에 납품을 하지 못해 사고이월된 사업으로 향후 계약상대자 선정 시 구체적인 조건을 세워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월사업의 경우 에코팜랜드 단지조성사업과 관련된 예산이 이월예산 82억 중 50억 원을 차지해 에코팜랜드 단지조성사업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축산산림국 소관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원 소관 201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농업기술원 2015년 세입징수결정액은 189억 2,838만 원으로 세입예산현액 190억 6,964만 원의 99.9%인 189억 2,553만 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액은 285만 원입니다.

검토보고서 4쪽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 427억 7,713만 원 중 집행액은 예산현액 대비 99%인 385억 1,936만 원이며 이월액은 38억 3,477만 원이고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1%인 4억 2,299만 4,000원으로 농업기술원 평균 집행률은 99%로 도 전체 일반회계 집행률 94.9%보다 높은 수준임.

5쪽 주요 불용사유를 보고드리면 버섯연구소 감리비는 소방시설 설치 감리비로서 공사금액 1억 5,000만 원의 3.3%를 적용하여 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실제 감리비 지출은 설계비를 제외한 1억 4,000만 원의 공사금액에 2.6% 적용 추진하여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선인장다육식물연구소의 시설부대비는 2014년 이월 및 재배정 사업인 선인장 유전자원 연구온실 신축공사로 혹한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1개월 공사정지로 인해 공사감독의 여비 등 시설부대비 예산절감내역입니다.

검토보고서 5쪽 예산이용은 해당이 없고 예산전용은 18건 1억 1,458만 3,000원으로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이 변경 시행됨에 따라 행사운영비를 집행할 수 없는 초청인사 식비 등을 사업 성격을 고려하여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전용하여 집행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9쪽 예산변경은 2건 6,100만 원으로 사업비 부족 등으로 변경하는 것이나 당초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사업내용의 성격을 신중히 고려한 과목설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계속해서 10쪽 이월사업비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계속비이월은 해당이 없고 명시이월은 연구용역비 등 2건 2억 2,100만 원으로 작물연구과 이월액 6,000만 원은 경기도 특화작목 수급 및 경영분석 모델개발과 활용방안 연구용역이 금년 6월까지로 선급금을 제외한 나머지는 명시이월된 것입니다. 사고이월은 지역곤충자원산업화 지원센터 건립사업 1건 36억 1,377만 원으로 이는 농업기술원 이전 취소로 인해 건립부지가 당초 농생대에서 현 농업기술원으로 변경됨에 따라 행정절차 재추진으로 공사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이월되었습니다.

11쪽 농촌지도자육성기금 결산입니다. 2015년도 예치금 농협예탁금 이자수입으로 1억 5,500만 원이 수납되었고 신농업 기술지원사업으로 13개소에 2억 원을 지원하여 2015년도 말 농촌지도자육성기금 현액은 78억 9,252만 원입니다.

종합의견입니다. 농업기술원 세입ㆍ세출 결산은 세입수납률 99.9%, 세출예산 집행률 99%로 매우 양호합니다. 특히 2014회계연도 결산 시 세출예산 집행률 82.9%이었으나 2015년도 세출예산 집행률은 99%로 전년도보다 16.1% 증가하는 등 전년도보다 예산의 집행과 운영에 효율을 기하였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15회계연도 결산(축산산림국))

검토보고서(2015회계연도 결산(농업기술원))


○ 위원장 원욱희 정지영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는 축산산림국, 농업기술원 소관에 대해서 동시에 질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염동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염동식 위원 평택 출신의 염동식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때나 이때 존경하는 원욱희 위원장님께서 늘 관심을 가졌던 성인지예산을 보니까 지금 축산산림국도 마찬가지고 기술원도 그렇고, 축산산림국은 축산위생연구소 쪽에 우량종축 생산보급을 통해서 이 성인지예산을 하겠다고 그랬는데 이 부분에 지금 보니까 실적치가 0.7%로 나와 있어요. 미비한, 그 미달성된 사유가 뭐가 있나요? 그냥 앉아서 하시죠.

○ 축산산림국장 김익호 축산산림국장 김익호입니다. 먼저 축산분야나 산림분야는 주로 근무환경이 약간 열악해서 지금까지는 상당히 저조했습니다. 앞으로 근무환경을 개선시켜서 출퇴근이나 그런 걸 개선시켜서 최대한 여자가 많이 채용되거나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염동식 위원 그러니까 조사료 품질검사라든지 이런 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중노동에 해당되기 때문에 많지는 않겠지만 조사료 품질검사라든지 이런 것들은 여성들이 충분히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 좀 새롭게 개발해서 성인지예산을 쓰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축산산림국장 김익호 저희도 산에 나무 베기나 축산분야의 근무요원들은 아무래도 남자가 많이 있어야 되나 그 외에 검사하는 것은 여자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 염동식 위원 그러니까요.

○ 축산산림국장 김익호 그래서 앞으로 일단 지원자를 많이 모집하고 그렇게 해서 여성 부분이 많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염동식 위원 좀 더 업무개발을 통해서 여성비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 축산산림국장 김익호 네, 그러겠습니다.

○ 염동식 위원 기술원장님.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농업기술원장 임재욱입니다.

○ 염동식 위원 지금 성인지예산 실적이 전무합니다.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저희들이 원래 당초에는 농촌지도자 평가사업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저희들이 성인지사업으로 분리했었는데 그게 2015년도에 그 예산을 확보를 못 해서 없었고요. 금년부터는 저희들이 농기계교육훈련사업, 국비사업을 가지고 성인지사업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 염동식 위원 아무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원욱희 위원장님께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여러 번 지적을 했고 또 성인지예산을 통해서 좀 더 여성채용비율이라든지 일할 수 있는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을 주십사 하고 여러 번 요구한 걸로 저는 기억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기술원이나 축산산림국에서 성인지예산 관련해서는 거의 전무하다시피 하니까 이 부분은 좀 더 고민하시고 올해 예산을 세울 때는 반드시 실천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서 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 주시겠죠?

○ 축산산림국장 김익호 고민해서 찾아보고 그렇게 하도록 노력 많이 하겠습니다.

○ 염동식 위원 네. 아무튼 두 분 국장님, 나름대로 국장님하고 원장님 다들 고생하셨는데 이런 것들이 국가가 지향하고 있는 여러 가지 성인지예산 관련해서 국가도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또 사실은 여성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도 함께 고민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어렵다고 하더라도 앞으로는 개발을 해서 여성인력을 늘릴 수 있는 방향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원욱희 염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한이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이석 위원 안성시 한이석 위원입니다. 축산산림국장님 또 기술원장님! 2015년도 예비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을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지금 시점에서 제가 한 말씀 드리면 2017년도 예산을 국비를 확보하고 있죠? 지금 가장 중요한 시점 같고 그것을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하고요. 또 각 시군에서 여러 사업을 하는 걸 준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시점이.

○ 축산산림국장 김익호 네.

○ 한이석 위원 그래서 공통으로 축산산림국장님하고 기술원장님께서 2017년도 경기도에서 자체예산 확보하는 데 신경을 많이 써 주시고 또 시군에서 올라오는 사업을 면밀히 검토하셔서 꼭 필요한 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합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익호 네, 그러겠습니다.

○ 한이석 위원 기술원장님도.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네, 알겠습니다. 확보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한이석 위원 기술원장님은 엄청 고생하셨는데 또 시간이 오신 것 같아요, 듣기로는. 정말 고생 많으셨고 항상 감사합니다. 하여간 모든 분들께서 내년 2017년도 예산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원욱희 한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유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유임 위원 에코팜랜드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어느 부서가 그 사업 담당하고 계시죠?

○ 축산산림국장 김익호 축산정책과입니다.

○ 김유임 위원 젖소송아지 육성기지 조성도 거기서 하나요?

○ 축산산림국장 김익호 네, 그 사업의 일환으로 하고 있습니다.

○ 김유임 위원 그러면 계속비사업으로 이월한 게 젖소송아지 기지 조성하고 에코팜랜드 단지 조성하고 승용마조련센터 조성 그 세 가지죠?

○ 축산산림국장 김익호 네, 반려동물도 있습니다.

○ 김유임 위원 반려동물도, 그건 에코팜랜드하고는 관련 없고요.

○ 축산산림국장 김익호 네, 그건 사업이 별개로 되어 있습니다.

○ 김유임 위원 승용마도 에코팜랜드하고 관련돼서 지금 이월된 건가요? 승용마조련센터.

○ 축산산림국장 김익호 네, 그렇습니다.

○ 김유임 위원 그러면 2016년도에는 어떻게 집행하고 있어요?

○ 축산산림국장 김익호 이 사업이 2012년부터, 사실상 2008년부터 내후년까지, 2018년까지 10년간에 걸쳐서 하는데 실제로 기반조성이 잘 안 되고 국비는 물론이고 도비도 약간 사정이 안 좋아서 찔끔찔끔 내려옵니다. 그래서 계속 한꺼번에…….

○ 김유임 위원 아니, 이 예산이 지금 2016년도에는 어떻게 돼 있냐고요, 이 78억이.

○ 축산산림국장 김익호 78억이 설계비가 30억, 그다음에 기반조성비가 그 나머지입니다.

○ 김유임 위원 그래서 30억이 집행됐어요?

○ 축산산림국장 김익호 지금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건축설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 김유임 위원 11월에 착수했잖아요? 15년 11월에.

○ 축산산림국장 김익호 착수했는데…….

○ 김유임 위원 착수하면 전액을 집행하는 건 아닐 것 아니에요?

○ 축산산림국장 김익호 일단 사업이 중간정산도 있고 끝나야지…….

○ 김유임 위원 그러니까 얼마를 집행했냐고요. 집행금액 좀 알려주세요.

○ 축산산림국장 김익호 네, 지금 약 19% 됐습니다.

○ 김유임 위원 네?

○ 축산산림국장 김익호 19%요.

○ 김유임 위원 얼마를 했냐고요, 액수. 16년도에.

○ 축산산림국장 김익호 한 9억 정도 됐습니다. 8억 8,000, 9억입니다.

○ 김유임 위원 그 9억 내용이 뭐예요?

○ 축산산림국장 김익호 제1회 기성금입니다.

○ 김유임 위원 그러니까 건축설계용역비의 제1회 뭐라고요?

○ 축산산림국장 김익호 1회 기성금.

○ 김유임 위원 기성금.

○ 축산산림국장 김익호 1회분 다 한 것.

○ 김유임 위원 1회분. 그러면 언제 용역이 납품되나요, 계획상? 담당과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 축산산림국장 김익호 1년입니다. 1년이니까, 작년 11월이니까 올해 11월까지요.

○ 김유임 위원 담당과장님은…….

○ 축산산림국장 김익호 담당과장님인 허섭 과장님이…….

○ 김유임 위원 허섭 과장님이세요?

○ 축산산림국장 김익호 담당과장, 계장이 오늘 날짜로 퇴직했기 때문에 담당…….

○ 김유임 위원 담당팀장님이 좀. 그러면 2016년 11월에 용역이 납품되잖아요? 그것도 예정, 그럼 언제 될 것 같으세요?

○ 축산산림국주무관 정준모 축산정책과 정준모입니다. 지금 사전절차, 행정절차 이행 때문에 지금 5월 31일 현재로 용역중지된 상태입니다.

○ 김유임 위원 용역중지?

○ 축산산림국주무관 정준모 네, 일시중지요.

○ 김유임 위원 그러면 11월에 당연히 납품이 안 되잖아요?

○ 축산산림국주무관 정준모 내년 상반기 정도로 넘어가게 되겠습니다.

○ 김유임 위원 그러면 젖소송아지 조성기금하고 승용마 해서 48억은 또다시 전액 이월되겠네요?

○ 축산산림국주무관 정준모 그런데 그 48억이 에코팜 사업비가 아니라 그 48억에서 에코팜 사업비에 해당하는 건 30억 5,100만 원, 에코팜 사업비는 그것만 해당되는 거고…….

○ 김유임 위원 그러게요. 그래서 에코팜이 그것 때문에 이월된다고 해 놨으니 납품이 안 되면 젖소기지 조성사업 현재 18억 그다음에 승용마조련센터 30억은 또 자동이월 아니냐고요.

○ 축산산림국주무관 정준모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그게 애초에 단년도사업이 아니라 설계용역 같은 경우도 단년도에 할 수 있는 성질이 아니라 계속비사업으로…….

○ 김유임 위원 아니, 설계용역은 이해했어요. 나머지 2개 사업비는 어떻게 되냐고요, 지금 이월된 이 돈이.

○ 축산산림국주무관 정준모 그건 팀 자체가 에코팜사업팀에서 하는 게 아니고 젖소나, 그건 팀 자체가 다른 팀에서 하는 겁니다. 연관이 에코팜하고 있다는 거지…….

○ 김유임 위원 그럼 국장님이 답변하세요. 팀장님이 각자 답변하시든지. 여기 젖소기지사업하고 승용마조련센터사업 예산 지금 15년도에 16년으로 이월했잖아요. 그 이월된 것을 어떻게 할 거냐고. 16년도에도 집행 못 하면 17년도로 또 이월할 거냐고 그게 질문이에요.

○ 축산산림국장 김익호 지금 30억 에코팜랜드 설계가 같이 그 안에서 맞물려 돌아가기 때문에 올해는 사실상 좀 사업이…….

○ 김유임 위원 그러니까 또 이월할 거라는 얘기예요?

○ 축산산림국장 김익호 그럴 공산이 큽니다. 사업이 계속비사업 성격이라서요.

○ 김유임 위원 이거 기지조성사업하고 승용마조련센터사업 원래 계속비사업으로 예산편성했어요?

○ 축산산림국장 김익호 네, 그렇습니다.

○ 김유임 위원 언제까지, 계속비 언제까지. 나와서 하세요.

○ 축산산림국주무관 박광복 축산정책과 박광복입니다. 젖소송아지 육성기지사업은 15년도부터 17년까지 3개년 사업으로 국비를 포함해서 국비 50, 도비 50 이렇게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되는 사업이고요. 이 사업은 에코팜랜드 조성부지 내에 기지를 조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에코팜랜드 기본설계가 끝나면 거기에 같이 설계를 하기 때문에 그 설계가 끝난 이후에 축사사육시설을 착공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올해 설계가 끝나면 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기 때문에 올해 사업비도 그 설계가 끝나지 않으면 내년도로 이월이 되는 상황에 있습니다.

○ 김유임 위원 그러면 지금 17년까지 계속 이월하다가 그때부터 사업 시작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 축산산림국주무관 박광복 16년도 11월까지 원래, 잠시 일시중단이 됐지만 11월까지 올해 설계가 마무리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올해 11월까지 마무리되면…….

○ 김유임 위원 마무리 안 된다고 하잖아요, 에코팜에서.

○ 축산산림국주무관 박광복 그게 마무리되면 17년도에 이 사업을…….

○ 김유임 위원 아니, 지금 마무리 안 되는 걸로 확인이 됐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 축산산림국주무관 박광복 그래서 그게 안 되면 17년까지 이월돼서 17년도에 다시 사업이 설계가 되면…….

○ 김유임 위원 지금 이 젖소송아지 사업 총액이 48억이죠?

○ 축산산림국주무관 박광복 아닙니다. 총사업비는 66억입니다.

○ 김유임 위원 66억이에요?

○ 축산산림국주무관 박광복 네, 15년도에 18억. 9억, 9억 해서 18억이 15년도 1차로다가…….

○ 김유임 위원 그럼 중기지방재정계획에 48억으로 해 놓은 것은 지금 잘못된 거예요? 이거 올해 거인데, 16년부터 20년. 48억으로 해 놨잖아요. 언제 66억으로 됐어요? 어떤 근거로 지금 얘기하시는 거예요?

○ 축산산림국주무관 박광복 48억…….

○ 김유임 위원 젖소송아지 육성기지 조성사업의 총액이 얼마예요? 총 66억이라고요?

○ 축산산림국주무관 박광복 네, 3개년 계획이 66억이고요.

○ 김유임 위원 66억. 그런데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48억으로 현재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2016년도에 9억, 9억, 지특 9억, 시도비 9억 이렇게 해서 18억이 여기에는 되어 있는데 이 18억이 2016년도 올 예산으로 편성한 거예요, 아니면 작년에서 이월돼 온 거예요? 지금 올해 기준으로. 올해 기준으로 확보되어 있는 금액이 얼마예요, 사업비가? 2016년 기준으로. 18억을 지금 2016년도로 이월했잖아요, 계속비이월.

○ 축산산림국주무관 박광복 네.

○ 김유임 위원 지금 현재…….

○ 축산산림국주무관 박광복 36억.

○ 김유임 위원 비하면 지금 2016년도에 18억을 또 확보해서 36억이 있는 거네요?

○ 축산산림국주무관 박광복 네, 17억 해 갖고 36억 정도가…….

○ 김유임 위원 17억이에요, 2016년도에는?

○ 축산산림국주무관 박광복 네, 그렇습니다.

○ 김유임 위원 왜 17억이 됐어요, 18억이 아니고?

○ 축산산림국주무관 박광복 연도별로 계획은 15ㆍ16ㆍ17년도 지특사업의 계획을 내 가지고요.

○ 김유임 위원 아니, 우리 중기지방재정계획 2016년도에 18억 하겠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왜 17억이냐고.

○ 축산산림국주무관 박광복 지특회계 확보과정에서 금액이 사업비에 조금 낮게 책정됐습니다.

○ 김유임 위원 왜요? 이거 50 대 50 사업 아니에요?

○ 축산산림국주무관 박광복 네, 맞습니다. 그런데…….

○ 김유임 위원 그러면 우리 것도 8억만 해야죠.

○ 축산산림국주무관 박광복 그건 그 비율대로 50 대 50으로 편성된 겁니다.

○ 김유임 위원 그러게요.

○ 축산산림국주무관 박광복 그런데 저희가 계획했던…….

○ 김유임 위원 그런데 17억이라면서요. 16억이어야 맞잖아요, 8억, 8억이면.

○ 축산산림국주무관 박광복 17억 4,000만 원인데 억 단위로 말씀을 드려 갖고 그렇게 된 거고요. 8억 7,000씩 17억 4,000만 원입니다, 총 2016년도 예산은. 그런데 저희가 9억 예산을…….

○ 김유임 위원 그러니까 50 대 50은 편성했다?

○ 축산산림국주무관 박광복 네, 국비가…….

○ 김유임 위원 그러면 지금 2017년도에는 30억이잖아요? 15억, 15억.

○ 축산산림국주무관 박광복 네.

○ 김유임 위원 그것 지금 국비내시 받았어요?

○ 축산산림국주무관 박광복 지금 가내시를 받고 있는데 아직 부족하게 좀 받았습니다.

○ 김유임 위원 아니, 5월에 다 완료했을 거 아니에요, 국비?

○ 축산산림국주무관 박광복 지특 실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보다…….

○ 김유임 위원 얼마를 받았어요, 지특 실링을?

○ 축산산림국주무관 박광복 9억 5,000을 지금 받아 갖고 있습니다.

○ 김유임 위원 15억 받기로 해 놓고 9억 5,000만 받으면 어떻게 해요?

○ 축산산림국주무관 박광복 저희가 노력을 더 했어야 되는데 전체 지특 실링이 내려온 부분에서 각각 사업별로 조정과정에서 저희 사업이 일부 사업비가 감돼 가지고 그렇게…….

○ 김유임 위원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부족한 예산을. 2017년까지 사업인데?

○ 축산산림국주무관 박광복 17년도에 사업이 착공되는 과정에 있으면서 부대시설이나 기타시설에 대해서는 18년도에 저희가 다시 중앙부처하고 협의해 가지고 부족한 사업비는 받으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유임 위원 15억 받기로 예상했는데 9억 5,000밖에 못 받으면 거의 반 수준이잖아요.

○ 축산산림국주무관 박광복 그 사업비는 확정적일 수는 없지만 중앙부처에서 전체 예산에서 저희가 생각했던 확보하지 않은 예산대로 중앙부처도 예산이 확보가 안 돼 가지고 3개년에서 1개년이 뒤로 순연돼 가지고 이 사업이 추진될 것 같습니다.

○ 김유임 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서 수정하세요.

○ 축산산림국주무관 박광복 네, 그러겠습니다.

○ 김유임 위원 그리고 지금 15억 받지도 않고 9억 5,000 내시 됐으면 이 자료가 수정이 돼야 되는 거고 제 의견은 계속 이월하고 있으니까 지특에서 더 줄래야 줄 수 있겠습니까? 지금도 이월하고 있고 올해도 집행 안 될 게 뻔해서 또 이월해야 되면 국가 입장에서 아직 급하지 않다라고 판단할 수 있겠죠. 그런 이유는 아니에요, 제대로 못 받은 게?

○ 축산산림국주무관 박광복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비쳐질 수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런데 여기 절차가 3개년이라는 절차의 1차는 기반공사를 하고 2차는 설계를 하고 3차에 축사사육시설을 착공해서 완료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올 11월까지 계획은 그렇게 돼 있었는데요. 에코팜랜드의 사정상 잠깐 일시 중단돼 가지고 위원님 말씀대로 올 연말까지 설계는 어려울 것 같고요. 내년에 설계가 상반기에 완료되면 그 이후로 바로 착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유임 위원 그리고 이렇게 그냥 이월하지 말고 추경이나 이럴 때 보고를 하셔야 돼요, 의회에. 이 두 개 사업은 또 이월되는 게 지금 분명해 졌잖아요. 그러면 추경 있을 때 의회에 보고하고 다시 승인받고 이런 절차를 거치세요, 반납을 하시든지 뭐 이런 절차로.

그리고 국장님, 지금 들으셨죠.

○ 축산산림국장 김익호 네, 다 들었습니다.

○ 김유임 위원 이 중기지방재정계획 자료도 허수이고 이런 부분들, 중기지방재정계획 예산ㆍ결산 이렇게 다 맞아야 돼요. 이 자료에도 보면 사고이월해야 되는 거 다 명시이월해 놨잖아요. 그러니까 지출원인행위를 하면 사고이월을 하셔야 돼요. 명시이월하면 또 사고이월하겠다는 의사표현이거든요. 그러면 의회에서 예산 승인권자에 대한 도전이죠. 예산을 승인할 때는 연내에 잘 집행해라 했는데 하지도 못하고 그나마 또 사고이월하면 바로 그다음에 또 못 하면 그때는 반납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걸 안 하고 붙잡기 위해서 명시이월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물론 회계처리는 기조실에서 주로 하겠지만 우리 부서에서 판단을 잘 해 줄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 예산이 다른 예산으로 또 새로운 예산으로 편성해서 사용할 수 있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처리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익호 어긋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김유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원욱희 김유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해 주실 위원님, 김유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유임 위원 농업기술원 지역곤충자원산업화지원센터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공사가 거의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7월 중순경에 건설본부로부터 건물을 인수받게 돼 있습니다. 공사가 거의 끝났습니다.

○ 김유임 위원 그런데 원래 센터 건립예산에서 감리비를, 센터 건립예산에서 5,600만 원을 감액해서 감리비로 변경한 거예요?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원래 설계시설비에 감리비가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감리비를 지출하다 보니까 감리비를 변경해서 지출했습니다.

○ 김유임 위원 그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예산변경 중에서 곤충화지원센터 건립 시설비에서 5,600만 원을 감했잖아요?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그렇습니다.

○ 김유임 위원 그건 왜 그랬어요?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원래 건축법 제25조 규정에 의해서 감리비가 없기 때문에 시설비에서 감리를 빼서 저희들이 변경해서 지출했습니다, 감리비가 없기 때문에.

○ 김유임 위원 감리비는 별도로 수립해야 되는 거 아니었어요, 원래? 시설비하고 감리비가 같은 게 아니잖아요. 원래 시설비 내에 감리비가 있는 거예요?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네, 그렇게 돼 있습니다.

○ 김유임 위원 그런데 법률이 바뀌어서 따로 편성하라고 그래서 그렇게 한 거예요?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그렇죠. 그래서 시설비에서 감리비를 다시 별도로 편성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 김유임 위원 그러니까 항목이 왜 그렇게 되는 거죠, 보통 감리비는 다 별도인데?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저희들이 시설부대비하고 같이 세우게 돼 있는데 국비사업에 포함되지 않아서 감리비를 별도로 세웠습니다.

○ 김유임 위원 아니, 원래 목이 다르잖아요, 예산 목이. 담당자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래 예산항목이 별도예요. 그게 뭐 시설비에 있는데 그것을 법률이 바뀌어서 그랬다는 게, 담당과장님은 안 계세요? 과장님이 직접 얘기해 주시죠.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우리 담당팀장님께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농업기술원경영기술팀장 이기택 경영기술팀장 이기택입니다. 이 건축예정부지가 당초 서울 농생대에서 농업기술원으로 변경이 되면서 저희가 설계를 재수립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설계가 좀 지연되면서 건축비에 따라서 감리비를 편성해야 되는데 그게 좀 늦어지는 과정에서 이렇게 변경이 되었습니다.

○ 김유임 위원 늦어지는 이유가 아니라 원래 예산편성에서 항목에 편성 못 하신 거잖아요, 잘못 편성을 하신 거잖아요?

○ 농업기술원경영기술팀장 이기택 예산편성 시기하고 이 설계변경하는 시기하고 맞물려 들어가지 못해 갖고 부득이하게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 김유임 위원 그래서 시설비에서 이렇게 빼서, 이거 누구 결재로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의회에서는 시설비로 준 돈을 감리비로 항목을 따로 잡아서 기술원에서 편성 변경해 온 거잖아요?

○ 농업기술원경영기술팀장 이기택 네, 예산담당…….

○ 김유임 위원 의회 승인 없이 할 수가 있나요? 이미 집행했어요, 이거 감리비?

○ 농업기술원경영기술팀장 이기택 네, 예산부서 협조 맡아 갖고 이렇게 변경을 했습니다.

○ 김유임 위원 이게 예산부서의 협조사항이냐고요, 의회의 승인사항이 아니고.

○ 농업기술원경영기술팀장 이기택 네, 그렇습니다.

○ 김유임 위원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위원님, 제가 확인해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 김유임 위원 아니, 그러면 잘못 예산을, 편성해야 될 예산을 편성 못 해서 기존 다른 예산에서 돈을 빼서 지금 집행한 거잖아요. 그런데 마치 우리 원장님은 법이 바뀌어서 그렇게 한 것처럼 그렇게 답변하시면 됩니까?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제가 보고를 그렇게 받았고요. 예산변경은 저희들이 예산부서하고 협조해서…….

○ 김유임 위원 이것은 예산변경이 아니고 예산전용하는 거예요.

○ 농업기술원경영기술팀장 이기택 예산변경입니다. 그래서 예산 승인권자가 실국장입니다.

○ 김유임 위원 지금 시설비하고 감리비는 예산 목이 다른 거예요. 다른 사업이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지금 전용을 한 거죠. 시설비 예산을 빼서 감리비로 하고 이걸 집행한 거고 제가 봤을 때 이것은 의회 승인사항이에요. 그런데 마치 무슨 법률이 바뀌어서 자연스럽게 해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제가 확인 후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 김유임 위원 그러면 지금 다른 위원님들 질문하는 동안에 확인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확하게.

○ 농업기술원경영기술팀장 이기택 자료드리겠습니다.

○ 김유임 위원 네. 우선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원욱희 김유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축산산림국장님,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여기에 예산이용ㆍ전용ㆍ변경ㆍ이체가 있는데 예산변경 중에서 3,982만 9,000원을 전부 다 변경해 가지고 증액을 시켰거든요. 이게 감리비에서 사업비로, 전부 다 시설비로 돌린 것 같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익호 네, 대부분 그렇습니다.

○ 위원장 원욱희 감리비라는 것은 우리가 일정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변경을 시킨 이유가 뭐죠? 돈이 모자라서 변경을 시켰겠지만 그 안에 이걸 변경하기 전에 추경이라는 게 있었을 거예요, 그죠?

○ 축산산림국장 김익호 네.

○ 위원장 원욱희 그런데 추경에 얼마든지 요구할 수도 있고 추경 때 받을 수가 있는데 왜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네?

○ 축산산림국장 김익호 원칙은…….

○ 위원장 원욱희 담당과장님, 그걸 얘기 좀 해 주세요. 김유임 위원님이 확인하라는 거 다 됐습니까?

○ 산림환경연구소장 김종학 산림환경연구소장 김종학입니다.

○ 위원장 원욱희 그것 답변해 주세요.

○ 산림환경연구소장 김종학 저희 연구소에도 예산변경 사용한 게 있기 때문에 잠시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예산의 변경절차를 보면 이용 같은 경우에는 정책사업 간에 사업이 변동할 때는 예산이용이 돼 가지고 그건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고요. 전용 같은 경우에는 단위사업 간의 변경은 전용으로 해 가지고 이건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을 받아서 할 수가 있고요.

○ 위원장 원욱희 아니, 자치단체장 그건 아는데 왜 그 안에 예산변경하기 전에 추경예산의 요인이 생긴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감액처리해서 우리 시설비로 얼마든지 전용시킬 수 있는데 이것을 자치단체장, 아니 소관 장의 소관이라고 해서 그냥 예산변경을 시키는 것은 우리 예산집행상에 적절치 못하다는 얘기를 해요.

○ 산림환경연구소장 김종학 네, 원칙은 그렇습니다.

○ 위원장 원욱희 그렇게 하는 겁니다, 맞죠?

○ 산림환경연구소장 김종학 네.

○ 위원장 원욱희 그런 건 없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 산림환경연구소장 김종학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원욱희 그 얘기를 지적하는 겁니다. 아무리 소속 관서의 장에 권한이 있다 할지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예산 기간이 있다면 그 안에 전부 변경을 해 줬어야지, 과목변경을. 그죠?

○ 산림환경연구소장 김종학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원욱희 그렇게 해 주세요. 그러면 김유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유임 위원 그러니까 질문 핵심은 뭐냐 하면 사업비에서, 시설비에서 감리비를 뺄 수 있다면 시설비를 처음부터 과다계상한 거예요. 시설비의 항목들의 기준에 의해서 지금 예산승인을 해 줬잖아요, 의회가. 그런데 집행과정에서 거기서 5,600만 원을 빼서 감리비로 변경해서 썼잖아요. 그러면 원래 감리비가 시설비 항목이 아니라 별도의 목이잖아요?

○ 산림환경연구소장 김종학 네, 그렇습니다.

○ 김유임 위원 그러면 시설비를 5,600만 원을 과다계상한 걸로 해석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 산림환경연구소장 김종학 저는 산림환경연구소고요. 농업기술원이 아니고 산림환경연구소…….

○ 김유임 위원 왜 그럼 답변하러 나와 계신지.

○ 산림환경연구소장 김종학 위원장님이…….

○ 김유임 위원 아, 그래요.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위원님, 그렇게까지…….

○ 김유임 위원 나와서 하세요, 나와서.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농업기술원장 임재욱입니다.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저희들이 감리비를 편성 못 한 이유는 아까 우리 팀장님께서 설명했고요. 그게 설사 감리비를 편성 못 했기 때문에 감리비 지출을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예산부서하고 검토를 해 보니까 변경이 가능하다 해서 저희들이 변경해서 예산처리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김유임 위원 변경이 가능하다?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네.

○ 김유임 위원 그러니까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감리비는 원래 처음부터 편성했어야 되는 거고 진행과정에서 감리비가 처음에는 필요 없다고 판단했을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지금 부지를 옮기는 과정에서 필요해지게 된 거예요?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그게 아니고요. 감리비가 없어도 된다는 판단을 못 한 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설계를 하면서 설계비가 먼저 왔거든요. 설계를 하면서 하다 보니까 감리비를 저희들이 못 챙긴 거죠. 제가 못 챙겨서 나중에 집을 짓다 보니까, 감리비를 지출하다 보니까 감리비 예산을 세울 것인가, 어떻게 할 건가를 예산부서하고 협의해 보니까 이렇게도 변경이 가능하다 해서 지출하게 됐습니다.

○ 김유임 위원 그런 경우는 지금 처음부터 예산 5,600만 원을 과다계상한 거고 사업 진행하다 보니까 편성 못 한 감리비 5,600만 원은 여기서 좀 빠질 수 있겠다라고 판단해서 기조실에서 예산을 변경해라 이렇게 했다는 얘기잖아요.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네, 그래서 이제…….

○ 김유임 위원 이것은 제가 판단하기에는 의회 승인사항이고요. 잘못된 예산편성일뿐더러 과다계상했다고 볼 수 있는 사안입니다. 이것 지적을 정확히 드리고요. 다시 한 번 판단해 보시고 이 과정에서 질문을 드리는데 우리 원장님은 마치 법률이 바뀌어서 그런 것처럼 너무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것처럼 답변하신 것은 분명하게 잘못입니다.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죄송합니다.

○ 김유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원욱희 김유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세요?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축산산림국과 농업기술원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입니다마는 위원님들이 질의 답변 과정에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충분히 이해되셨으리라 판단되어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표결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이의유무를 묻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축산산림국과 농업기술원 소관 201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결산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문제점이 반복되지 않도록 개선 및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지나간 2년 동안 참말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11회 정례회 제1차 농정해양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14분 산회)


○ 출석위원(7명)

원욱희조재훈한이석김유임김현삼염동식오완석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정지영

○ 출석공무원

ㆍ농정해양국

국장 최원용농업정책과장 김충범

해양항만정책과장 이세정농식품유통과장 문제열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김동수

ㆍ축산산림국

국장 김익호동물방역위생과장 김성식

산림과장 이세우북부축산위생연구소장 견홍수

산림환경연구소장 김종학

ㆍ농업기술원

원장 임재욱기술보급국장 남윤우

총무과장 유동운작물연구과장 박인태

원예연구과장 이해길환경농업연구과장 강창성

기술보급과장 이수영농촌자원과장 임영춘

버섯연구소장 지정현소득자원연구소장 한영희

선인장다육식물연구소장 서명훈

○ 기타참석자

경기농림진흥재단대표이사 최형근

○ 기록공무원

박정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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