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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1회 제2차 개발제한구역특별위원회(2016.06.14.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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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1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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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제311회 경기도의회(정례회)

개발제한구역특별위원회 회의록

제 2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6년 6월 14일(화)

장 소 :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업무보고의 건
- 도시주택실


심사된 안건
1. 업무보고의 건
- 도시주택실


(14시07분 개의)

○ 위원장 이정훈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의회 개발제한구역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정훈 위원장입니다. 먼저 지역구 의정활동으로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본 특별위원회가 구성되고 첫 번째로 집행부로부터 공식적으로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입니다. 본 특별위원회의 활발한 활동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회의진행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관련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2016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를 통해 경기도의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과 주민지원사업, 제도개선 등 주요계획을 살펴보고 개발제한구역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통한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뜻깊은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백원국 도시주택실장께서 현재 병원치료 중으로 몸이 불편하여 오늘 업무보고는 황선구 지역정책과장이 대신하는 것을 사전에 양해를 구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원국 도시주택실장께서는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

- 도시주택실

(14시09분)

○ 위원장 이정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황선구 지역정책과장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정책과장 황선구 안녕하십니까? 지역정책과장 황선구입니다. 도민의 복리증진과 도정발전을 위해서 헌신, 노력을 하고 계시는 개발제한구역특별위원회 이정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개발제한구역 관련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동안 이정훈 위원장님 및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개발제한구역의 보전과 관리, 구역 내 거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을 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16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도시주택실의 개발제한구역 관리업무 담당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민천식 도시주택과장입니다.

(인 사)

박윤학 지역계획팀장입니다.

(인 사)

장봉수 녹지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이식 개발제한구역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올린 유인물을 토대로 해서 2016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2016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의 기구 및 인력과 주요기능 및 예산규모입니다. 도시주택실은 9개 과와 1개 단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중에 개발제한구역의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은 지역정책과 2개 팀과 도시주택과 1개 팀으로 전체 3개 팀 18명이 해당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주요기능을 보시면 지역정책과 내에 지역정책팀과 녹지관리팀은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에 관한 사항과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수립 및 제도개선 그리고 구역 내 불법행위 관리와 주민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시주택과 개발제한구역팀은 북부지역 5개 시의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수립 및 제도개선, 구역 조정과 해제업무 그리고 불법관리와 주민지원사업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 규모는 190억 7,800만 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중 주민지원사업이 약 181억 원으로 가장 많습니다.

3쪽입니다. 3쪽 개발제한구역 일반현황입니다. 도내 개발제한구역의 면적은 1,174㎢입니다. 이는 도 전체 면적의 11.5%에 해당되며 전국 개발제한구역 면적의 30.4%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구역 현황은 도 남부 16개 시군에 673㎢가 지정되어 있고 북부 5개 시에 500㎢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시군별 개발제한구역 세부지정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쪽에 2016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개발제한구역과 관련된 주요업무는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수립, 주민지원사업 추진, 개발제한구역 해제, 불법행위 관리, 개발제한구역 관련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부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쪽 2016년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수립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은 구역의 훼손을 최소화하고 효율적으로 보전ㆍ관리하기 위하여 5개년 단위로 수립하는 행정계획입니다. 내용은 구역관리의 기본방향과 목표, 인구수, 토지이용 현황 등을 분석하고 도시계획 시설과 대규모 시설을 설치하는 계획을 담고 있습니다. 절차는 시군 입안 신청, 도 자체 심사 이후 주민공람을 거쳐 경도위 심의와 중도위 심의 후에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는 그러한 절차로 진행되게 됩니다. 2016년 본계획 82건은 완료하였고 1차 변경은 42건 중 32건을 승인받았으며 나머지 10건은 절차 진행 중에 있습니다. 2차 변경은 43건 중 42건은 국토교통부에서 사전심사 중이고 1건은 주민공람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1차 변경 진행 중인 10건에 대하여 9월까지 승인을 완료토록 하겠으며 2차 변경 입지시설 43건은 연내에 승인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관리계획 세부 수립절차는 6페이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7쪽에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사업의 목적은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들의 생활편익과 복지향상을 제고하는 것으로 생활편익사업, 환경문화사업과 생활비용 보조사업 등 세 가지로 구분됩니다. 금년 사업은 37건에 265억 사업비로 추진되며 이 중 국비는 182억 원, 시군비는 83억 원입니다. 사업별로 내용을 살펴보면 생활편익 사업비가 27건에 164억 원이며 환경문화사업이 10건에 101억 원입니다. 생활비용 보조 사업은 지구 내 저소득층에게 가구당 연내 6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게 됩니다. 3월에 생활편익 사업비와 환경문화 사업비를 시군에 교부하여 현재 23건을 설계하였고 7건은 보상을 하였으며 공사 중에 있는 것은 7건 등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생활비용 보조사업은 현재 시군에서 자격조회 중에 있어서 6월 중에 대상자를 확정하여 보조금을 교부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사업의 적기 추진과 준공으로 구역 내 주민편의 제공에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주민사업의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 9쪽 지역특성에 맞는 개발제한구역 해제입니다. 개발제한구역 해제는 보전가치가 낮은 지역을 중심으로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에 반영된 총량 범위 내에서 지역현안사업과 거주민 불편 해소를 위한 집단취락 등 소규모 해제를 하고 있습니다. 해제입안은 시장ㆍ군수가 입안하면 30만 ㎡ 초과는 국토교통부장관이, 30만 ㎡ 이하와 집단취락지역 등 소규모 해제는 도지사가 결정하게 됩니다. 그동안 우리 도는 해제총량 135㎢에서 64%인 86㎢를 해제하였고 현재 49㎢의 해제가능 물량을 보유하고 있으며 도 해제물량 이외에 국가정책사업으로 41㎢를 국가물량으로 해제하게 되었습니다. 2016년 3월 30일 30만 ㎡ 미만의 해제 권한이 시도지사에게 위임됨에 따라서 보다 적극적으로 해제물량 범위 내에서 시군의 현안사업과 다양한 기업투자 용지를 적기에 공급하도록 할 계획이며 소규모 해제도 또한 도에 해제 신청하면 신속한 심의절차를 이행하여 도민 불편과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해제절차와 시군별 해제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관리입니다. 현재 개발제한구역 내의 불법행위 단속은 시군에서 수시 점검하고 도에서는 분기별 단속반을 편성하여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반기별 1회 이상 관리실태를 반드시 점검하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 매년 1,000여 건 내외의 불법행위를 적발하였고 이 중 89% 정도를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불법의 유형을 보면 형질변경과 창고로의 용도변경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2월 22일부터 3월 30일까지 시군의 관리 실태를 평가하였으며 4월 7일부터 4월 8일까지 1박 2일로 개발제한구역 담당공무원 대상으로 직무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금년 6월과 9월에 구역 내 관리실태 특별점검을 실시하여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3쪽 개발제한구역 관련 제도개선 추진입니다. 그동안 도에서는 개발제한구역 내의 주민의 불편사항과 기업활동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법령 등의 개정을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여 제도개선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그동안의 추진현황은 총 35건의 제도개선을 건의하여 이 중 11건은 개선 완료하였고 21건은 추진 중에 있으며 3건은 보류상태에 있는 상황입니다. 주요실적을 말씀드리면 공공기여형 훼손지 정비제도의 도입과 공장증설 규제완화, 차고지 설치 자격 확대, 주민지원사업 확대, 해제권한 위임, 단절토지 해제기준, 해제사업 범위 확대 등을 완화하였습니다. 향후에도 도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개발제한구역 관련 규제완화 사항을 발굴하여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 개발제한구역 관련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통해 여러 위원님들의 대안제시와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제도개선에 노력함으로써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편의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이정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특위 위원님들께 지속적인 관심과 배려를 당부해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도시주택실)


○ 위원장 이정훈 황선구 지역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그럼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낙영 간사님.

○ 송낙영 위원 남양주 출신 송낙영 위원입니다. 지금 아까 자료 봤는데 적발 유형별 건수만 지금 나와 있거든요, 2014년부터 해서 2015년까지. 근데 이게 시군별 데이터가 나온 게 있죠?

○ 지역정책과장 황선구 있습니다.

○ 송낙영 위원 그것 한번 자료 좀…….

○ 지역정책과장 황선구 자료로 제출해 올리겠습니다.

○ 송낙영 위원 그것 좀 부탁드리고. 개발제한구역 내의 음식점 같은 경우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죠?

○ 지역정책과장 황선구 네, 그렇습니다.

○ 송낙영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지라든가 건폐율이라든가 있으면 그것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 줘야 하는데, 규제개혁위에서. 이걸 안 해 주다 보니까 계속 범법자로 양성만 되는 부분이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대안을 한번 적발 건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 음식점 부분에 대해서. 그것도 한번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지역정책과장 황선구 위원님, 시간이 끝난 후에 자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 송낙영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정훈 송낙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제가 하나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적으로 훼손지 정비사업 있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아마 위원님들이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것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한 그 뉴스테이 방식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개발제한구역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 지역정책과장 황선구 네, 있습니다.

○ 위원장 이정훈 그것에 대해서도 위원님들이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것에 대해서도 답변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지역정책과장 황선구 먼저 훼손지 정비제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주로 남양주하고 하남시에 대부분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는 당초에 건축물 허가는 정상적으로 나갔습니다. 예를 들면 동식물재배사라든가 아니면 축사라든가 이런 부분이 건축허가 당시에는 정상적으로 나갔는데 이용하는 과정에서 지금은 주위의 주거여건상축사나 동식물재배사의 냄새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이용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라서 그러한 건축물을 주로 공장이라든가 창고라든가 이런 것으로 이용하기 때문에 결국은 건축물 자체는 정당한 건축물이라 할지라도 그 이용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용도 변경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불법행위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이런 것이 전체적으로 한 1만 ㎡ 이상이 되는 지역을 한 섹터로 묶어서 그런 지역에 대에서 일정부분을 정비해서 불법을 어떻게 보면 양성화하는 쪽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 국토부에서 지금 거의 완성단계에 있다고 보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저희도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서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송 간사님께서도 말씀하셨던 범법자를 양성하지 아니하도록, 어떻게 보면 오랫동안 개발제한구역 내에 거주하신 분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차원으로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말씀하셨던 뉴스테이 사업과 관련해서는 대부분의 지역에 있어서 뉴스테이, 기업형 임대주택이죠. 뉴스테이 사업이 토지의 지가가 저렴한 곳을 찾다 보니 대부분의 지역이 개발제한구역에 해당되는 지역을 많은 대상지로 찾고 있습니다. 해서 그 지역이 대부분 보면 그린벨트이다 보니 이 지역에 금년 3월 30일부터 30만 ㎡ 미만의 해제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을 했기 때문에 시군에서 적절한 부지라고 판단돼서 도에 올린다라면 저희는 그 시군의 의견을 존중해서 가급적 해제 추진을 하려고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혹시라도 이 지역이 가능한지 여부를 번지수만이라도 찍어주시면 저희가 언제든지 답변을 올릴 수 있는 준비는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이정훈 사실 뉴스테이 방식이라는 게 개발제한구역은 사실적으로 풀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거를 유일하게 기업형 임대아파트를 조성할 수 있는, 개발제한구역을 풀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지역에 분명히 문제가 있는 곳은 필요한 부분이 있으신 지역이 분명히 있을 것 같으니까 그 부분은 활용을 하실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있으십니까? 김치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치백 위원 용인의 김치백 위원입니다. 9페이지 해제기준이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이 2001년에서 2020년에 반영된 해제총량이 있죠?

○ 지역정책과장 황선구 그렇습니다.

○ 김치백 위원 135㎢?

○ 지역정책과장 황선구 네.

○ 김치백 위원 수도권이라 함이 지금 서울ㆍ경기ㆍ인천 뭐 이렇게를 놓고 수도권이라고 그러는 건가요?

○ 지역정책과장 황선구 그렇습니다.

○ 김치백 위원 거기서 그러면 135㎢의 총량을 가지고 각…….

○ 지역정책과장 황선구 135㎢는 경기도에 대한 물량입니다.

○ 김치백 위원 아, 경기도 물량이에요?

○ 지역정책과장 황선구 네, 그렇습니다.

○ 김치백 위원 그래서 2020년까지는 이 총량을 다 채우시겠다 뭐 이런 뜻인가요?

○ 지역정책과장 황선구 물론 지금 우리가 135㎢에서 현재 해제된 게 국가물량 41㎢는 별도 포함해서 127이 됐고 남아 있는 게 약 한 49㎢가 남아 있습니다. 이 남아 있는 물량을 꼭 2020년까지 다 쓰겠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2020년까지 이 정도 물량 범위 내에서 시군이 필요로 하는 현안사업이 있을 때 정당하게 검토하고 해서 이 부분 내에서 소화하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더 필요하다라고 얘기하면 그때는 국토부에 저희가 물량을 추가로 더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 김치백 위원 추가로 더 요청할 수도 있고?

○ 지역정책과장 황선구 네, 지금 2020년 이후에는 저희가 요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 김치백 위원 2020년 이후에?

○ 지역정책과장 황선구 네, 그 이전에는 이 물량 가지고 거의…….

○ 김치백 위원 이 물량 한도 내에서는 해결, 하여튼 총량 안에서는 해제할 수 있다?

○ 지역정책과장 황선구 그렇습니다.

○ 김치백 위원 일반 지자체에서 지자체의 요구로 해제를 해줄 수 있는 면적은 어느 정도인가요?

○ 지역정책과장 황선구 지금 약 42㎢는 이미 시군에 물량을 가배정해 놨습니다.

○ 김치백 위원 시군별로 또 배정을 별도로…….

○ 지역정책과장 황선구 네, 그렇습니다. 그 가배정해 놓은 상황에서 부족하다면, 그 사업이 꼭 해야 되겠고 시급성이 요구될 때는 저희가 도에서 가지고 있는 것이 약 6.9 정도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서도 조금씩은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은 여력은 있습니다.

○ 김치백 위원 그게 그 내용이 자료에 있나요, 지금? 지금 설명하신 내용이 자료에 있나요?

○ 지역정책과장 황선구 11페이지 한번 봐 주시면…….

○ 김치백 위원 그러니까 시군별로 어쨌든 전체 총량, 경기도 총량을 가지고 시군별로도 또 별도의 총량을 또 나눠줬고?

○ 지역정책과장 황선구 네, 그렇습니다. 그래도 시군에서 그것이 부족하다면…….

○ 김치백 위원 부족하면 경기도에서 조금…….

○ 지역정책과장 황선구 도가 가지고 있는 물량에서 일부를 줄 수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 김치백 위원 알겠습니다. 그거는 다시 한 번 제가 검토를 하면 되고. 향후 계획에서 일단 주민의 생활불편 사항과 기업활동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법령 등을 정부와 국회에 개정건의 및 적극적인 제도개선 추진 그리고 저희 특위와, 특위의 제도개선 의견 반영 그리고 어쨌든 또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제도개선을 추진한다는 것, 이거는 어떻게 진행하신다는, 그냥 자료의 이런 내용이 아니고…….

○ 지역정책과장 황선구 아닙니다. 제가 가령 예를 들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3만 ㎡ 미만의 단절된 토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도로나 항만이나 하천이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단절된 토지인데 도면상으로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져 있는 그런 경우에 이건 아니다, 해제하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우리가 국토부에 건의를 내서 그런 것도 제도개선을 받아왔고요. 또한 한 토지 내에 1,000㎡, 한 300평 정도밖에 안 되는 땅인데 거기에 중간을 질러 가지고 경계선을 관통하는 그런 그린벨트 선을 그렇게 지었을 때 그것도 경계선 관통대지라고 해서 그것도 해제했으면 좋겠다 해서 그런 것도 저희가 받아왔고요. 그다음에 섬처럼 생긴 부분이나 이런 것들을 저희가 제도개선해서 경기도의 의견을 많이 반영해 왔습니다. 그래서 국토부에서도 어떻게 보면 경기도가 전체 그린벨트 면적의 30.5% 정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건의하는 사항의 대부분을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지자체, 각 기타 시도의 반대가 심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제도개선사항은 저희 경기도의 의견을 많이 따라주고 있습니다.

○ 김치백 위원 나름대로 팀에서 법령이나 제도개선을 위해서는 쭉 추진을 해 오셨다…….

○ 지역정책과장 황선구 현재까지 35건을 요구해서 11건을 반영했고요. 지금 한 20건 정도는 고민 중에 있고 3건 정도는 좀 안 된다고 하는 그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 김치백 위원 어쨌든 이 기간에 개선을 위해서 노력하신 35건과 반영된 거 그 내용도 저희한테 좀 보고를 해 주십시오.

○ 지역정책과장 황선구 알겠습니다. 자료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치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지역정책과장 황선구 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이정훈 김치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선구 지역정책과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업무보고 시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 제시한 대안 등이 도정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정책과장 황선구 그리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정훈 황선구 지역정책과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직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의회 개발제한구역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0분 산회)


○ 출석위원(11명)

이정훈송낙영조재욱곽미숙국은주김승남김원기김준연김치백이재석

조광주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조민호

○ 출석공무원

ㆍ도시주택실

실장 백원국지역정책과장 황선구

도시주택과장 민천식

○ 기록공무원

강건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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