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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1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2016.06.16.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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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1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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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1회 경기도의회(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록

제 2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6년 6월 16일(목)

장 소 : 건설교통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장기표류 지방도사업 추진계획 수립보고
2. 경기도 건설사고 조사 및 재발방지에 관한 조례안
3. 경기도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993)
4. 경기도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994)
5. 경기도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995)
6. 경기도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996)
7. 경기도 낚시 등의 금지지역 지정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경기도 도로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경기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경기도 하천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경기도 하천 이력관리 조례안
12. 2015회계연도 결산안 및 예비비 승인 심사(계속)
- 건설국
13.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계속)
- 건설국


심사된 안건
1. 장기표류 지방도사업 추진계획 수립보고
2. 경기도 건설사고 조사 및 재발방지에 관한 조례안(김지환 의원 대표발의)(김지환⋅민경선⋅박용수⋅송영만⋅김상돈⋅박광서⋅윤광신⋅이재석⋅최재백⋅김종석⋅윤영창⋅조광주⋅김주성⋅배수문⋅박창순⋅남종섭⋅오완석⋅임채호⋅박근철⋅김호겸⋅서진웅⋅김진경⋅김미리⋅최종환⋅염종현⋅김성태⋅이상희⋅송낙영⋅김영협⋅정윤경⋅양근서⋅김달수⋅김원기⋅이필구⋅류재구⋅송순택⋅김치백⋅조광희⋅나득수⋅서영석⋅안승남⋅오세영⋅김준현⋅김준연⋅박옥분 의원 발의)
3. 경기도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993)(이재석 의원 대표발의)(이재석⋅박광서⋅송영만ㆍ최재백⋅김지환⋅민경선⋅장현국⋅윤영창⋅권영천⋅김상돈⋅김종석⋅박용수⋅한길룡⋅윤태길⋅최호⋅남경순⋅이순희⋅김시용⋅곽미숙⋅이현호⋅원욱희⋅박재순⋅임두순⋅김길섭⋅방성환⋅민병숙⋅최춘식⋅권태진⋅장동길⋅원대식⋅염동식⋅김규창⋅김철인⋅정진선⋅국은주⋅김광철 의원 발의)
4. 경기도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994)(윤광신 의원 대표발의)(윤광신⋅박광서⋅이재석⋅김상돈⋅김종석⋅최재백⋅권영천⋅윤영창⋅한길룡⋅박용수⋅민경선⋅송영만 의원 발의)
○ 의사일정 변경의 건
5. 경기도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6. 경기도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995)(박광서 의원 대표발의)(박광서⋅송영만⋅이재석⋅김종석⋅윤영창⋅김지환⋅최재백⋅김상돈⋅이순희⋅지미연⋅명상욱⋅김규창⋅김광철⋅이동화⋅남경순⋅이현호⋅원욱희⋅고오환⋅방성환⋅홍석우⋅김시용⋅최춘식⋅민병숙⋅박형덕⋅곽미숙⋅권태진⋅김정영⋅오구환⋅장동길⋅염동식⋅박순자⋅김승남⋅김철인⋅정진선⋅조재욱⋅국은주⋅이영희⋅김동규⋅김윤진 의원 발의)
7. 경기도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996)(박용수 의원 대표발의)(박용수⋅민경선⋅김지환⋅송영만⋅김상돈⋅서영석⋅김진경⋅남종섭⋅김준연⋅김보라⋅조재훈⋅나득수⋅고윤석⋅이정애⋅진용복⋅김미리⋅송낙영⋅김치백⋅천영미⋅이영희⋅홍석우⋅김길섭⋅박순자⋅장동길⋅조창희⋅이순희⋅박재순 의원 발의)
○ 의사일정 변경의 건
8. 경기도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9. 경기도 낚시 등의 금지지역 지정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상돈 의원 대표발의)(김상돈⋅장현국⋅최재백⋅송영만⋅한길룡⋅최중성⋅박용수⋅이재석⋅권영천⋅박옥분⋅박근철⋅윤재우⋅조승현⋅박재만⋅정희시⋅김종찬⋅김호겸⋅김주성⋅김현삼⋅김준연⋅양근서⋅임채호⋅안혜영⋅배수문⋅이은주⋅류재구⋅이필구⋅김성태⋅정기열⋅오완석⋅이정애⋅김미리⋅나득수⋅남종섭⋅김진경⋅조광주⋅박창순⋅김보라⋅송순택⋅박동현⋅정윤경⋅안승남⋅문경희⋅이상희⋅진용복⋅김영협⋅김원기⋅염종현 의원 발의)
10. 경기도 도로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상돈 의원 대표발의)(김상돈⋅최재백⋅송영만⋅한길룡⋅박광서⋅민경선⋅김지환⋅권영천⋅김종석⋅이재석⋅장현국⋅최중성⋅박용수⋅박옥분⋅김미리⋅송낙영⋅윤재우⋅박근철⋅조승현⋅박재만⋅김종찬⋅정희시⋅오완석⋅나득수⋅안승남⋅조광주⋅박창순⋅문경희⋅이상희⋅정윤경⋅염종현⋅김현삼⋅김준연⋅안혜영⋅배수문⋅이은주⋅류재구⋅이필구⋅김성태⋅최종환⋅박동현⋅김원기 의원 발의)
11. 경기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민경선 의원 대표발의)(민경선⋅김지환⋅박용수⋅윤광신⋅최재백⋅송영만⋅김상돈⋅김종석⋅윤영창⋅안승남⋅김주성⋅박창순⋅임채호⋅박근철⋅김현삼⋅조광주⋅서진웅⋅남종섭⋅오완석⋅염종현⋅김진경⋅김미리⋅최종환⋅김호겸⋅김성태⋅이상희⋅송낙영⋅김영협⋅박승원⋅양근서⋅김달수⋅정윤경⋅김원기⋅이필구⋅류재구⋅김치백⋅송순택⋅조광희⋅나득수⋅오세영⋅김준현⋅김준연⋅박옥분⋅서영석 의원 발의)
12. 경기도 하천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민경선 의원 대표발의)(민경선⋅김지환⋅김상돈⋅송영만⋅김종석⋅장현국⋅최재백⋅윤광신⋅권영천⋅이재준⋅박근철⋅조광주⋅김준연⋅김주성⋅조광희⋅오완석⋅안혜영⋅김호겸⋅정윤경⋅류재구⋅김성태⋅박승원⋅김진경⋅박재만⋅이은주⋅송낙영⋅김미리⋅염종현⋅조승현⋅임채호⋅남종섭⋅김준현⋅이상희⋅박창순⋅김보라⋅김원기⋅김영협⋅고윤석⋅김달수⋅서진웅⋅송순택⋅박동현⋅문경희⋅오세영⋅송한준⋅안승남⋅박옥분 의원 발의)
13. 경기도 하천 이력관리 조례안(양근서 의원 대표발의)(양근서⋅정윤경⋅임채호⋅김철인⋅정진선⋅박승원⋅조광명⋅배수문⋅김진경⋅임병택⋅장동일⋅김주성⋅류재구⋅김미리⋅박동현⋅염종현⋅오세영⋅안승남⋅나득수⋅정희시⋅김호겸⋅박옥분⋅고윤석⋅조광주⋅안혜영⋅송영만⋅이은주⋅최재백⋅김상돈⋅장현국⋅김원기⋅서진웅⋅김영협⋅김성태⋅박근철⋅김준연⋅김규창 의원 발의)
14. 2015회계연도 결산안 및 예비비 승인 심사(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건설국
15.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계속)
- 건설국


(10시43분 개의)

○ 위원장 송영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기도의회 제311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 위원회 안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 안건은 위원님들께 공지된 바와 같이 보고 건 1건, 제정조례안 2건, 일부개정조례안 8건과 건설국 소관 2015회계연도 결산안 및 예비비 심사 그리고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입니다.


1. 장기표류 지방도사업 추진계획 수립보고

○ 위원장 송영만 의사일정 제1항 장기표류 지방도사업 추진계획 수립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건설국에서 비공개 요청을 하였기에 비공개로 진행함을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지선 건설국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홍지선 존경하는 송영만 위원장님,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장기표류 지방도사업 타당성 재검토 및 우선순위 결정 용역 등 저희 건설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장기표류 지방도 건설사업 우선순위 결정 및 연차별 투자계획 수립안에 대해서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순위 선정과 관련하여서는 작년 12월 1일 및 올해 2월 24일 보고드린 내용과 동일하며 우선순위는…….

○ 김종석 위원 잠깐만요, 잠깐만요! 방송만 안 나가고, 밖으로 안 나가고 속기는 해야 되는데 지금 속기 안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하시라 그 말이라니까. 마이크는 켜 놓고 송출만 안 되게 하고…….

○ 주무관 최종신 송출 안 되니까 마이크 켜셔도 되고요. 속기는 진행해 주세요.

○ 위원장 송영만 지금 빨리 해, 지금 마이크 나오니까. 송출 안 되게 돼 있어?

○ 주무관 최종신 네, 송출 안 되게 돼 있습니다. 그냥 진행하시고 속기하시면 돼요.

○ 건설국장 홍지선 우선순위 선정과 관련하여서는 작년 12월 1일 및 올해 2월 24일 보고드린 내용과 동일하며 우선순위는 AHP 모형구축 및 효율성, 정책적 평가 등을 통하여 결정되었습니다. 상기계획은 도로법 제6조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도로건설 관리계획의 일환으로 수립되었으며 20년 이후는 18년부터 추진되는 새로운 도로건설 관리계획에 따라 우선순위 재조정 및 검토할 예정입니다. 다만 연차별 투자계획 수립 시 토지비축제도를 활용한 방안을 계획하였으나 토지비축제도도 실제 채무에 포함되어 도 재정건전성 확보에 문제가 있다라는 예산부서의 의견이 제시되어 도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지역개발기금 등을 활용하는 방안으로 매년 평균 1,800억 규모의 투자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연차별 투자계획 수립 결과 타당성 재조사 등 행정절차 이행 중인 적성-두일 간 도로를 제외하고 현재 공사 중인 15개 사업장에 대하여는 2018년까지 우선 준공될 수 있도록 편성 계획하였습니다. 아울러 장기표류사업은 2020년까지 4개소, 2025년까지 19개소 준공되는 것을 투자계획으로 수립하였습니다. 다만 상기계획은 도 연도별 가용재원의 증감, 주변 개발여건 등에 따라 변경ㆍ조정될 수도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참고로 상기 보고내용은 고시 전까지 언론 등 유출이 되지 않도록 비공개함을 양해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장기표류 지방도 건설사업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영만 홍지선 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홍지선 건설국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석 위원 부천 출신 김종석 위원입니다. 전반기 건설교통위원회의 활동종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사실은 저는 전반기 건설교통위원회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과 뜻을 모아서 이뤄놓은 성과 중에서 가장 유의미한 성과 중의 하나가 장기표류 지방도 건설사업에 대한 우선순위 결정 및 연차별 투자계획을 수립하는 이것들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경기도에서 이 사업들이 종료될 때까지 또 도로는 끝없이 놔야 되고 보수도 하고 이래야 되겠지만 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진 이것들의 사례가 모범사례의 시작으로 되면서 좀 지켜지기를 소망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왜냐하면 더더욱이나 이와 관련돼서는 위원님들이 상임위 활동을 하거나 지역구를 위해서 조금이라도 예산을 더 가져가려고 하는 것들은 너무나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이와 관련돼 있어서 대의에 흔쾌히 동의하셨고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해 놓은 이 결과에 대해서는 어떤 방식으로든지 간에 이후에 건설교통위원회의 집행부께서 제일 오랫동안 이 업무를 담당하시고 향후 10년, 20년 갈 거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 대해서 오늘의 이것들은 반드시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그런 측면에서 누가 보더라도, 수립기준을 보더라도 예를 들어서 턱없이 지금 도 가용재원 1,800억 내에서 5년 평균으로 해서 하셨는데 이와 관련된 것에 도가 돈을 많이 벌어 가지고 쓸 돈이 많아서 가용재원이 늘어나면 그만큼 사업을 비율대로 앞당기면 되는 것이고 이런 식으로 될 수 있도록 해서 혹여라도 나중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비용이, 가용재원이 늘어나는 것들이 끼어들어와 가지고 또 뒤죽박죽되거나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국장님께서 관리를 해야 되고 이후에라도 최종적인 결정이 날 때까지는 좀 더 객관성과 공정성, 누가 어디에 내놓더라도 흔들리지 않도록 해 놓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럴 용의 있으시고 제가 말씀한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십니까, 어떻습니까? 말씀 한번 해 보시죠.

○ 건설국장 홍지선 이 자리에 계신 송영만 위원장님과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구체적인 기준 없이 그때그때 담당자가 바뀌든지 아니면 상임위 위원님들이 바뀔 때마다 기준이 없이, 흔들리던 저희 지방도사업이 이제 구체적인 기준을 가지고 최소 장기 10년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추진을 할 수 있는 동력을, 발판을 마련했다는 데 큰 의의를 두고요. 김종석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건설교통위원회 전반기 상임위원회에서 이룬 업적 중에서 가장 큰 사항이 아닌가 저희도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두 가지로 크게 의의를 볼 수가 있는데요. 저희 집행부와 의회와의 연정을 통해서 합의를 이뤄낸 사항이 가장 크다고 보고요. 두 번째는 또 지역주민들한테 우리 지역의 사업이 언제 보상을 받고 언제 도로가 개설이 되는지 이런 거를 구체적으로 장기적인 비전을 제시할 수 있다 그런 두 가지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김종석 위원 마무리하면서 두 가지만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저는 집행부께서 엄중하게 받아들이셔야 할 것이 누차 지적하는 바이지만 우리 도에서 유일하게 도로건설과 관련된 부분들만 조례가 없습니다. 그것을 안 해 놓은 이유는 사실은 아주 전근대적인 사고방식인 거죠. 도지사가 시혜적으로 어디 가서 한번 들렀다 그래서 “도로 내드릴게.” 이렇게 폼 잡고 이러려고 저는 그런다고 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래서 이걸 사실은 조례로 만들어 놓으면 너무 여지가 없잖아요, 정치가 낭만도 없어지고. 그래서 조례로 하지 않고 우선순위 결정, 객관성 있는 이것으로 해 놨다는 것을 인식을 하셔서 향후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든지 객관적으로 지켜질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것과 그다음에 의원발의가 아닌 실질적으로 도로건설과 관련돼서 관련된 조례가 없는 부분들에 대해서 집행부가 훨씬 더 많은 경험이 축적되어 있고 이게 있기 때문에 우리 경기도에 맞는, 지방도 건설사업에 맞는 조례를 심도 있게 연구하고 검토해서 단기간에 하는 것이 아니라 지난 10년, 20년 동안에 느꼈던 문제점들을 해소하고 할 수 있는 방안들을 궁극적으로 장기적인 과제로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당부의 말씀 하나 드리고요.

두 번째로, 마지막으로 더 이상 도민들한테 저는 정치가 거짓을 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있는 그대로 말씀을 해야지 도로 하나 내는 데, 국도ㆍ지방도 내는 데 10년, 15년 걸리면 그걸 들었던 분이 돌아가시고 안 계신, 이 거짓말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간에 그런 부분들에 불가피하지 않은 그것을 좀 줄여야 되겠다. 이 부분들 좀 유념하셔서 오늘 보고하시는 장기표류 지방도 건설사업이 향후에 제대로 자리 잡는 데 대해서 다시 한 번 좋은 역할을 하기를 기대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영만 김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장기표류 지방도 건설사업 우선순위 결정 및 연차별 투자계획 수립보고와 관련돼서 너무 바람직하게 잘 해 놓은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나 아니면 예산수립 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을 제기해서 이번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서 바람직한 안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차후 관리의 문제를 또 얘기했었습니다. 장기표류 지방도 건설사업 내지는 우선순위 결정에 따른 도로, 지방도와 관련돼서 관리도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에 대한 준비도 함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이나 제안한 사항은 사업추진 계획 및 사업추진 시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려고 하는데, 지금 나가셔야 될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정회를 잠시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0시56분 계속개의)

○ 위원장 송영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경기도 건설사고 조사 및 재발방지에 관한 조례안(김지환 의원 대표발의)(김지환⋅민경선⋅박용수⋅송영만⋅김상돈⋅박광서⋅윤광신⋅이재석⋅최재백⋅김종석⋅윤영창⋅조광주⋅김주성⋅배수문⋅박창순⋅남종섭⋅오완석⋅임채호⋅박근철⋅김호겸⋅서진웅⋅김진경⋅김미리⋅최종환⋅염종현⋅김성태⋅이상희⋅송낙영⋅김영협⋅정윤경⋅양근서⋅김달수⋅김원기⋅이필구⋅류재구⋅송순택⋅김치백⋅조광희⋅나득수⋅서영석⋅안승남⋅오세영⋅김준현⋅김준연⋅박옥분 의원 발의)

○ 위원장 송영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김지환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경기도 건설사고 조사 및 재발방지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지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지환 의원 존경하는 송영만 위원장님, 건설교통위원회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당 성남 출신 김지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건설사고 조사 및 재발방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기도 및 도 산하기관, 지방공사 등이 발주한 건설공사 중 중대한 건설현장 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고조사 및 후속조치, 피해자의 보상 등에 관한 사항을 신속히 수행하고자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본 조례안의 주요 제정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2조와 제3조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과 적용범위를 규정하고 안 제4조에 안전사고의 사고조사와 관련하여 사고조사 요원 지정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 사고조사 결과 2차 피해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에 안전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안 제6조부터 제16조까지에 도내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의 원인규명, 재발방지, 사고처리 후속조치 및 피해자 대책 등에 관한 사항을 매년 점검하고 장기적인 대책 수립을 위한 경기도 건설사고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7조는 위원회 활동과 관련한 모든 정보의 공개 의무 및 비공개 정보에 대한 사항을 조례에 규정하고 안 제18조에 안전사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사고 시 사고현장의 관계인으로 하여금 중대사고 재발방지 대책 수립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 밖에 보다 상세한 제정 사안에 대해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송영만 김지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신건성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신건성 수석전문위원 신건성입니다. 경기도 건설사고 조사 및 재발방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 김지환 의원 등 45명 의원이 공동발의하여 2016년 6월 1일 제출되었으며 6월 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정이유와 골자에 대하여는 김지환 의원께서 상세히 설명해 주셨기에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정의 법적 근거 및 타당성 검토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건설사고 현장에서 발생하는 중대사고에 대한 사고발생 저감을 위하여 건설사고 조사 및 재발방지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도내에서 발생하고 있는 크고 작은 건설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다양한 안전대책이 마련되고 있으나 건설사고는 좀처럼 감소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건설기술 진흥법 제67조제3항에 따라 조례 제정의 법적 근거는 충분하며 건설사고로부터 도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매우 적절한 제정사항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조항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서 제3조까지는 이 조례의 목적과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고 그 적용범위를 도내에서 발생한 모든 중대사고에 적용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안 제4조는 원활한 사고조사 및 사고조사 자료의 관리를 위해 필요한 조치라고 사료됩니다. 안 제5조는 2차 피해발생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사고현장의 관계인에게 안전조치를 요구하려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22조에 의한 법령위반과 선 조치, 사후 정산 논란이 있을 수 있으나 2차 피해 등과 같은 긴박한 상황에서 도민의 안전을 도모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조치로 사료됩니다. 안 제6조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68조에 근거하여 건설사고조사위원회를 설치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안 제6조의 내용이 안 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과 중복되어 있으므로 조문을 정비한 수정의견을 제안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 7조부터 17조까지는 건설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 기능, 임무, 의결, 회의록 작성 등에 대하여 규정하려는 것으로 건설사고조사위원회 및 중앙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 운영규정을 준용하고 있는바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만 안 제11조 후단에 규정하고 있는 사항과 안 제1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이 회의록 비공개에 대한 사항으로 내용이 중복되므로 다음과 같이 수정의견을 제안하였습니다. 안 제18조는 위원회 위원장으로 하여금 사고분석 결과를 사고현장 관계인에게 통보하고 재발방지 개선대책 수립을 권고하려는 것으로 이는 사고현장 관계인에게 안전의식을 고취시킬 수 있을 것으로 바람직한 제정 사항이라고 사료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경기도 건설사고 조사 및 재발방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건설사고 조사 및 재발방지에 관한 조례안)


○ 위원장 송영만 신건성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라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대표발의하신 김지환 의원님의 답변과 집행부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홍지선 건설국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사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습니다만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 또는 반대 등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현국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현국 위원 수원 출신 장현국 위원입니다. 경기도 건설사고 조사 및 재발방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이미 배부해 드린 수정안대로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 위원장 송영만 장현국 위원님께서 수정의견을 주셨습니다. 장현국 위원님 수정의견에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추가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표결은 이의유무를 묻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건설사고 조사 및 재발방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장현국 위원님의 의견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지선 건설국장님, 이의 없으십니까?

○ 건설국장 홍지선 네, 없습니다.

○ 위원장 송영만 본 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건설사고 조사 및 재발방지에 관한 조례안


방금 의결한 조례안의 내용은 속기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과 제4항은 경기도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이재석 의원님과 윤광신 의원님께서 각각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하였습니다. 따라서 이재석 의원님을 대신해 공동발의한 박광서 의원님과 윤광신 의원님 순으로 제안설명을 하고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제안설명이 모두 끝난 후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3. 경기도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993)(이재석 의원 대표발의)(이재석⋅박광서⋅송영만ㆍ최재백⋅김지환⋅민경선⋅장현국⋅윤영창⋅권영천⋅김상돈⋅김종석⋅박용수⋅한길룡⋅윤태길⋅최호⋅남경순⋅이순희⋅김시용⋅곽미숙⋅이현호⋅원욱희⋅박재순⋅임두순⋅김길섭⋅방성환⋅민병숙⋅최춘식⋅권태진⋅장동길⋅원대식⋅염동식⋅김규창⋅김철인⋅정진선⋅국은주⋅김광철 의원 발의)

4. 경기도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994)(윤광신 의원 대표발의)(윤광신⋅박광서⋅이재석⋅김상돈⋅김종석⋅최재백⋅권영천⋅윤영창⋅한길룡⋅박용수⋅민경선⋅송영만 의원 발의)

(11시06분)

○ 위원장 송영만 그러면 이재석 의원님과 윤광신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사일정 제3항, 제4항 경기도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박광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광서 의원 존경하는 송영만 위원장님, 건설교통위원회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누리당 광주 출신 박광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행안전 및 보행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개인, 단체 및 기관 간의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보행안전문화 활성화를 위한 민간활동의 장려와 이에 따른 재정지원 근거를 규정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본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제4호에 보행자길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3조제6호에 보행자길에서의 통행 불편사례 및 개선의견 접수를 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보행안전 및 보행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개인, 단체 및 기관 간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안 제9조를 신설하고 안 제10조와 제11조제2항, 제3항에 보행안전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한 민간부문의 활동을 장려하고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그 밖에 보다 상세한 개정사안에 대해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송영만 박광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광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윤광신 의원 존경하는 송영만 위원장님, 건설교통위원회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누리당 양평 출신 윤광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시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의 경기도 협의절차에 대한 내용을 보완하고 보행환경 조성기준에 보도 및 보행자전용도로의 금연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키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본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제4호를 신설하여 보행자길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6조 시장ㆍ군수가 5년마다 수립하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에 대한 경기도 협의과정과 이 기본계획에 포함되는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7조제9호를 신설하여 보행환경 조성기준에 반영하여야 할 사항 중 도로교통법 제2조에 따른 보도 및 보행자전용도로의 금연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그 밖에 잘못 인용된 법령명 및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의 재정비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밖에 보다 상세한 개정사안에 대하여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송영만 윤광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건성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신건성 수석전문위원 신건성입니다. 먼저 이재석 의원 대표발의 경기도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 위원회 이재석 의원 등 36명 의원이 공동발의하여 2016년 5월 20일 제출되었으며 6월 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이유와 골자에 대하여는 이재석 의원님께서 상세히 설명해 주셨기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제6호는 보행안전문화의 활성화를 위해 보행자길에서 통행불편 사례와 개선의견 접수 등에 관한 시책을 마련할 것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도민의 교통안전문제 해결에 직접 참여하여 교통안전문화를 확산시키고 다양한 교통안전정책의 발굴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서 지자체는 보행자길에서의 통행불편 사례 및 개선의견 접수 등 보행안전문화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적 근거 및 필요성은 충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안 9조는 상위법령에 따라 보행안전 및 보행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관련사업 추진 주체 간에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안전한 보행환경이 체계적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고 안 제10조는 상위법령에 따라 보행안전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민간부문의 활동을 장려하고 지원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안 제11조제2항 및 3항 또한 상위법령에 근거하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과 관련된 사업을 하는 자와 보행환경개선지구에서 통행장애 또는 피해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는 자에게 재정적인 지원을 하려는 것으로 법령 범위 내에 있는 타당한 개정사항이라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윤광신 의원 발의 경기도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 위원회 윤광신 의원 등 12명 의원이 공동발의하여 2016년 5월 20일 제출되었으며 6월 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이유와 골자에 대하여는 윤광신 의원께서 상세히 설명해 주셨기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안 제6조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7조4항에 따라 시장 또는 군수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미리 도지사와 협의하도록 규정된 바에 따르고 있고 이 기본계획 수립 시 상위 법령에서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항 외에 포함할 수 있는 사항과 지역주민 및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경기도 시군의 지역별 실정에 맞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향상 방안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안 제7조제2항제9호는 보도 및 보행자전용도로에 대하여 금연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으로 도내 보행환경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시책 추진을 위해 이 조례에서 보행환경 기준 마련 시 금연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도 검토 반영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건의 경기도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993))

검토보고서(경기도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994))


○ 위원장 송영만 신건성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 두 가지 안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라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공동발의하신 박광서 의원님과 대표발의하신 윤광신 의원님의 답변과 집행부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홍지선 건설국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입니다. 본 조례안은 사전에 상임위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습니다만 수정 또는 반대 등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재석 의원님 안과 윤광신 의원님 안은 사전협의 및 질의응답 과정에서 진지한 토론을 거쳤습니다.


○ 의사일정 변경의 건

(11시16분)

○ 위원장 송영만 배부해 드린 위원회 대안으로 경기도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신설된 의사일정 제5항으로 상정을 하고 의사일정 제3항, 제4항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하여 폐기하겠습니다.


경기도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993)

경기도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994)


위원회 대안인 의사일정 제5항을 상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5. 경기도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11시17분)

○ 위원장 송영만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위원회 대안인 경기도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위원회 대안을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 대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회 대안은 위원님들의 의견이 반영된 안건입니다. 그러므로 본 위원회 대안에 대해 제안설명, 질의 답변 그리고 토론은 생략을 하고 바로 이의유무를 묻는 방식으로 표결하겠습니다. 홍지선 건설국장님, 위원회 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 건설국장 홍지선 네, 없습니다.

○ 위원장 송영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제4항은 위원회 대안인 경기도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반영, 폐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위원회 대안인 경기도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본회의 부의안건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본회의 부의안건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과 제7항은 경기도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박광서 의원님과 박용수 의원님께서 각각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하셨습니다. 따라서 박광서 의원님, 박용수 의원님 순으로 제안설명을 하고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는 제안설명이 모두 끝난 후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6. 경기도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995)(박광서 의원 대표발의)(박광서⋅송영만⋅이재석⋅김종석⋅윤영창⋅김지환⋅최재백⋅김상돈⋅이순희⋅지미연⋅명상욱⋅김규창⋅김광철⋅이동화⋅남경순⋅이현호⋅원욱희⋅고오환⋅방성환⋅홍석우⋅김시용⋅최춘식⋅민병숙⋅박형덕⋅곽미숙⋅권태진⋅김정영⋅오구환⋅장동길⋅염동식⋅박순자⋅김승남⋅김철인⋅정진선⋅조재욱⋅국은주⋅이영희⋅김동규⋅김윤진 의원 발의)

7. 경기도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996)(박용수 의원 대표발의)(박용수⋅민경선⋅김지환⋅송영만⋅김상돈⋅서영석⋅김진경⋅남종섭⋅김준연⋅김보라⋅조재훈⋅나득수⋅고윤석⋅이정애⋅진용복⋅김미리⋅송낙영⋅김치백⋅천영미⋅이영희⋅홍석우⋅김길섭⋅박순자⋅장동길⋅조창희⋅이순희⋅박재순 의원 발의)

(11시18분)

○ 위원장 송영만 그러면 박광서 의원님과 박용수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사일정 제6항, 제7항 경기도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박광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광서 의원 존경하는 송영만 위원장님, 건설교통위원회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누리당 광주 출신 박광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위법령에 따라 자전거이용 활성화 계획의 수립 시 경기지방경찰청 및 서울국토관리청장 의견을 미리 서면으로 듣도록 한 의무사항과 자전거도로 설치와 관련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도지사가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도록 하는 자전거이용 활성화 및 여건 개선을 위한 시책사업의 종류를 명확히 하여 도내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본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5조제1항 후단을 신설하여 도지사가 자전거이용 활성화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경우 지방경찰청장 또는 지방국토관리청장의 의견을 미리 서면으로 받도록 규정하고 다음으로 안 제8조에 상위법령에 따라 자전거도로를 설치하려는 경우에 대한 사항을 정비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9조제1항에 자전거이용 활성화 및 여건 개선을 위하여 도지사가 시행하는 시책사업의 종류를 명확히 규정하고 해당사업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그 밖에 보다 상세한 개정사안에 대해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송영만 박광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용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수 의원 존경하는 송영만 위원장님, 건설교통위원회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파주 출신 박용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지사가 설치해야 하는 자전거주차장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 자전거이용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때 위탁 취소규정을 신설하여 원활한 자전거이용시설의 관리ㆍ운영이 이루어지도록 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본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10조에 도지사가 설치하여야 하는 자전거주차장의 설치근거를 명확히 하고 다음으로 안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4까지 신설하여 자전거주차장의 설치, 유지ㆍ관리, 주차요금 및 주차장의 운영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20조의2를 신설하여 자전거이용시설의 위탁 취소ㆍ정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보다 상세한 개정사안에 대해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송영만 박용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신건성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신건성 수석전문위원 신건성입니다. 먼저 박광서 의원 대표발의 경기도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 위원회 박광서 의원 등 39명 의원이 공동발의하여 2016년 5월 20일 제출되었으며 6월 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이유와 골자에 대해서는 박광서 의원님께서 상세히 설명해 주셨기에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안 제5조제1항 후단은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 수립 시에 경기지방경찰청장 또는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의 의견을 서면으로 듣도록 규정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으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에서 도로를 개설, 확장, 재정비하거나 택지개발 또는 공업단지 및 관광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자는 도로관리청의 승인을 받아 자전거이용 활성화 계획에 따라 자전거도로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서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의 수립 시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법령에 따라 자전거도로 설치에 대한 사항을 전반적으로 정비하고 자전거의 이용 및 이용시설의 정비에 대한 효율성 증대를 위해 도지사로 하여금 행정적인 지원을 하도록 규정하려는 안 제8조의 개정에 대한 법적 근거 및 타당성은 충분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안 제19조는 자전거 이용의 활성화와 여건의 개선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으로 지원하려는 사업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려는 것으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서 국가와 지자체는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 및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편리를 도모하는 등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에서 자전거 이용 활성화의 촉진 및 이용 여건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자체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으로 박용수 의원 대표발의 경기도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 위원회 박용수 의원 등 27명 의원이 공동발의하여 2016년 5월 20일 제출되었으며 6월 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이유와 골자에 대하여는 박용수 의원께서 상세히 설명해 주셨기에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안 제10조는 상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전거 주차장과 대중교통 환승지점, 주택 및 학교 등에 대하여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하려는 근거를 마련하고 공동주택이나 학교 등에 대한 자전거 주차장 설치를 장려하기 위하여 그 비용을 보조하려는 것으로 증가하는 자전거 주차수요에 부응하고 대중교통 이용객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지난 2009년부터 행정자치부와 국토교통부에서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 주요 철도역에 대한 자전거 주차장 설치와 노외주차장, 노상 및 부설주차장에 대하여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하도록 의무화 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국외 사례를 살펴보면 자전거를 대중교통과 연계시키는 매우 중요한 수단으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대한 긍정적인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하여 자전거 주차시설이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또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서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조항 개정에 대한 법적 근거 및 필요성은 충분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안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4까지는 자전거 주차장의 유지ㆍ관리, 주차요금 및 운영방법에 대하여 규정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며, 안 제20조의2는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계약 체결 시 재산 유용 행위가 발생하거나 관계 법령, 조례 및 계약위반 시 등의 경우 위탁을 취소 또는 정지시키고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려는 것으로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4조에서 민간위탁사무에 대하여 사무처리가 부당한 경우 취소 또는 정지시킬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때 사전에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타당한 개정사항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건의 경기도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995))

검토보고서(경기도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996))


○ 위원장 송영만 신건성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 두 가지 안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대표발의하신 박광서ㆍ박용수 의원님의 답변과 집행부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홍지선 건설국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순서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사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습니다만 수정 또는 반대 등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의사일정 변경의 건

(11시29분)

○ 위원장 송영만 박광서 의원님 안과 박용수 의원님 안은 사전협의 및 질의응답 과정에서 토론을 마쳤으므로 배부해 드린 위원회 대안인 경기도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신설된 의사일정 제8항으로 상정하고 의사일정 제6항ㆍ제7항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하여 폐기하겠습니다.


경기도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995)

경기도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996)


위원회 대안인 의사일정 제8항을 상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8. 경기도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11시30분)

○ 위원장 송영만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위원회 대안인 경기도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위원회 대안을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 대안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회 대안은 위원님들의 의견이 반영된 안건입니다. 그러므로 본 위원회 대안에 대해 제안설명, 질의 답변 그리고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이의유무를 묻는 방식으로 표결하겠습니다.

홍지선 건설국장님, 위원회 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 건설국장 홍지선 네, 이의 없습니다.

○ 위원장 송영만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ㆍ제7항은 위원회 대안인 경기도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반영, 폐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위원회 대안인 경기도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본회의 부의안건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회의 부의안건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9. 경기도 낚시 등의 금지지역 지정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상돈 의원 대표발의)(김상돈⋅장현국⋅최재백⋅송영만⋅한길룡⋅최중성⋅박용수⋅이재석⋅권영천⋅박옥분⋅박근철⋅윤재우⋅조승현⋅박재만⋅정희시⋅김종찬⋅김호겸⋅김주성⋅김현삼⋅김준연⋅양근서⋅임채호⋅안혜영⋅배수문⋅이은주⋅류재구⋅이필구⋅김성태⋅정기열⋅오완석⋅이정애⋅김미리⋅나득수⋅남종섭⋅김진경⋅조광주⋅박창순⋅김보라⋅송순택⋅박동현⋅정윤경⋅안승남⋅문경희⋅이상희⋅진용복⋅김영협⋅김원기⋅염종현 의원 발의)

(11시32분)

○ 위원장 송영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김상돈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경기도 낚시 등의 금지지역 지정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상돈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상돈 의원 존경하는 송영만 위원장님, 건설교통위원회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의왕 출신 김상돈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낚시 등의 금지지역 지정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천법 개정에 따라 하천 안에서의 금지행위 위반에 관한 과태료 처분사항을 개정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본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천법 개정에 따라 하천 안에서의 금지행위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와 관련된 인용법령 조항의 개정을 위해 안 제4조, 제6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을 개정하고 별지 제1호와 제2호 서식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과태료의 이의신청 및 처분에 관한 사항과 과태료 관리대장의 작성, 비치 및 기록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안 제7조와 제8조를 신설하였습니다.

그 밖에 보다 상세한 개정 사안에 대해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송영만 김상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신건성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신건성 수석전문위원 신건성입니다. 경기도 낚시 등의 금지지역 지정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 김상돈 의원 등 48명 의원이 공동발의하여 2016년 6월 1일 제출되었으며 6월 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이유와 골자에 대하여는 김상돈 의원께서 상세히 설명해 주셨기에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 제6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 별지 제1호 및 제2호 서식은 하천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만 안 제6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태료 부과서식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서식의 통일성과 효율성 관리를 위하여 조례에 별지 서식을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되어 수정의견을 제안하였습니다. 안 제6조제5항은 하천 안에서 금지된 행위의 위반에 대한 과태료 징수 업무를 시군에 위임하고 징수금액의 50%를 시군에 교부하려는 것으로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징수 업무는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에 따라 시군에 위임되어 있으며 타 조례와의 형평성을 고려한 것으로 타당한 개정사항으로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7조와 제8조는 과태료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 대한 처리절차와 효율적인 과태료 부과ㆍ징수 사항을 관리하기 위한 과태료 관리대장 작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경기도 낚시 등의 금지지역 지정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낚시 등의 금지지역 지정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송영만 신건성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대표발의하신 김상돈 의원님의 답변과 집행부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홍지선 건설국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순서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사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습니다만 본 조례안에 대해 수정 또는 반대 등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길룡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길룡 위원 새누리당 파주 출신 한길룡 위원입니다. 경기도 낚시 등의 금지지역 지정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안 제6조 중 해당 시군에서 정하는 별도의 서식을 별지 제2호 서식으로 하고 안 제7조 중 별지 제2호 서식을 별지 제3호 서식으로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영만 한길룡 위원님께서 수정의견을 주셨습니다. 한길룡 위원님의 수정의견에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추가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표결은 이의유무를 묻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경기도 낚시 등 금지지역 지정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한길룡 위원님 의견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지선 건설국장님, 이의 없으십니까?

○ 건설국장 홍지선 네, 없습니다.

○ 위원장 송영만 본 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낚시 등의 금지지역 지정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방금 의결한 조례안의 내용은 속기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10. 경기도 도로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상돈 의원 대표발의)(김상돈⋅최재백⋅송영만⋅한길룡⋅박광서⋅민경선⋅김지환⋅권영천⋅김종석⋅이재석⋅장현국⋅최중성⋅박용수⋅박옥분⋅김미리⋅송낙영⋅윤재우⋅박근철⋅조승현⋅박재만⋅김종찬⋅정희시⋅오완석⋅나득수⋅안승남⋅조광주⋅박창순⋅문경희⋅이상희⋅정윤경⋅염종현⋅김현삼⋅김준연⋅안혜영⋅배수문⋅이은주⋅류재구⋅이필구⋅김성태⋅최종환⋅박동현⋅김원기 의원 발의)

(11시39분)

○ 위원장 송영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김상돈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경기도 도로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상돈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상돈 의원 더불어민주당 의왕 출신 김상돈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도로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로교통안전시설인 과속방지턱의 무분별한 설치에 따른 위험요소를 제거하고자 설치 및 유지ㆍ관리에 관한 국토교통부의 지침을 준수하도록 하고 도내 지역별 시설물의 설치 및 관리체계를 일원화함으로써 시설물 안전관리의 적격성을 강화하고 안전한 도로교통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본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제7호에 과속방지턱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14조의2에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에 따라 과속방지턱의 구조 및 설치ㆍ시공, 유지관리 등을 실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보다 상세한 개정사안에 대해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송영만 김상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신건성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신건성 수석전문위원 신건성입니다. 경기도 도로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 김상돈 의원 등 42명 의원이 공동발의하여 2016년 6월 1일 제출되었으며 6월 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이유와 골자에 대하여는 김상돈 의원께서 상세히 설명해 주셨기에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제7호는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속방지턱의 정의에 따른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 안 제14조의2는 도로교통안전에 저해가 되지 않도록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을 준수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한국소비자원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야간이나 우천 시 운전자가 과속방지턱이 설치되어 있음을 쉽게 알고 감속할 수 있도록 과속방지턱은 반사성 도료로 도색되어야 하지만 무려 98.7%가 도색이 벗겨져 있는 등 반사성능이 미흡해 재도색을 필요로 하는 상태로 확인되었으며 특히 과속방지턱의 위치를 알리는 교통안전표지를 설치한 곳은 4.5%에 불과해 운전자가 차량속도를 줄이지 못한 채 통과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자전거 이용을 독려하기 위하여 자전거 주차시설을 중요한 수단으로 여기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최근 3년간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접수된 과속방지턱 관련 위해사례는 보행자나 자전거가 걸려 넘어져 다친 사례, 차량 에어백 전개 등 차량파손 또는 운전자가 부상을 입은 사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을 준수한 과속방지턱을 설치하여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을 통해 도민의 생명 및 재산을 보호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매우 타당하고 필요한 개정사항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경기도 도로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도로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송영만 신건성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대표발의하신 김상돈 의원님의 답변과 집행부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홍지선 건설국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사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습니다만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 또는 반대 등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지선 건설국장님 이의 없으십니까?

○ 건설국장 홍지선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송영만 네.

○ 건설국장 홍지선 건설국장입니다. 도로법 제2조2호에서 정의하고 있는 도로부속물에는 과속방지턱을 이미 포함하고 있으니까 본 조례 제2조3호에서 도로법 제2조2호에 따른 도로부속물에 대해 규정하고 있어 과속방지턱에 대한 정의를 별도로 추가하는 것은 중복내용을 규정하는 것으로 해당돼서 이 조항에 대해서는 삭제가 저희는 타당하다고 사료가 되고요.

두 번째는 국토교통부 예규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에 따라서 과속방지턱을 포함한 도로안전시설에 대한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 위원장 송영만 건설국은 다음번에 이 건과 관련해서 수정해서 올리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건은 그냥 통과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도로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경기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민경선 의원 대표발의)(민경선⋅김지환⋅박용수⋅윤광신⋅최재백⋅송영만⋅김상돈⋅김종석⋅윤영창⋅안승남⋅김주성⋅박창순⋅임채호⋅박근철⋅김현삼⋅조광주⋅서진웅⋅남종섭⋅오완석⋅염종현⋅김진경⋅김미리⋅최종환⋅김호겸⋅김성태⋅이상희⋅송낙영⋅김영협⋅박승원⋅양근서⋅김달수⋅정윤경⋅김원기⋅이필구⋅류재구⋅김치백⋅송순택⋅조광희⋅나득수⋅오세영⋅김준현⋅김준연⋅박옥분⋅서영석 의원 발의)

(11시46분)

○ 위원장 송영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민경선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경기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 민경선 의원 존경하는 송영만 위원장님, 건설교통위원회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고양 출신 민경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기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위원 구성과 관련하여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성별균형을 고려한 위원회의 구성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위원의 연임규정을 개정하고 위원회의 심의와 관련하여 관계기관 및 전문가 등의 의견청취와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며 심의사항 중 일부를 도의회 관련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위원회 심의 시 작성하는 회의록의 작성 및 공개에 관한 사항, 심의사항 비밀유지, 입찰관련 부정행위 사전방지, 명확한 수수료 면제규정 등을 통한 건설기술심의와 관련하여 공정성ㆍ투명성 제고와 주민의 알권리 확보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본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5조제1항 후단을 신설하여 위촉직위원의 성별균형을 고려한 위원회 구성이 이루어지도록 규정하고 안 제6조제1항에 위원회의 위원은 한 차례만 연임하도록 하고 설계심의분과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 제9조, 제10조제2항 및 제4항제3호에 위원회 의결과 관련된 사항, 설계심의분과위원회 구성 등과 관련한 사항을 개정된 법령에 맞추어 개정하고 안 제17조의2에 위원회 심의를 위해 관계공무원 및 관계전문가의 의견청취 및 자료제출 요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8조의2에 조례 제4조의 심의사항 중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의 의견청취 및 자료제출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19조에 위원회 회의 시 작성하는 회의록의 공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0조에 심의 안건과 관련한 예정가격의 구성 내용이 되는 사항을 외부에 누설할 수 없도록 하고 안 제21조와 별표를 신설하여 심의 및 입찰관련 부정행위에 대한 감점기준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보다 상세한 개정 사안에 대해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송영만 민경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신건성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신건성 수석전문위원 신건성입니다. 경기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 민경선 의원 등 44명 의원이 공동발의하여 2016년 5월 20일 제출되었으며 6월 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이유와 골자에 대하여는 민경선 의원께서 상세히 설명해 주셨기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제1항제1호다목 개정과 라목 삭제 사항, 같은 항 제2호부터 제7호까지와 안 제9조의 개정사항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7조제2항과 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건설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안 제5조제1항 후단은 사회 전 분야에서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권리와 책임, 참여 기회를 보장하여 실질적인 양성평등 사회의 구현과 양성평등 문화를 확산할 수 있는 바람직한 개정사항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위원의 임기, 연임 및 자격 규정을 개정한 안 제6조제1항, 제10조제2항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9항에서 법령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지방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도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건설기술심의와 특히 대형공사의 일괄입찰 평가 등 고도의 청렴성이 요구되는 설계심의에 대한 부정을 예방하기 위한 바람직한 개정사항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안 제10조제2항 및 같은 조 제4항제3호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7조제5항과 별표2에 따른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안 제17조의2와 안 제19조는 심도 있고 전문적인 심의를 위하여 전문적인 기관 및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고 도민의 알권리를 충족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심의를 하려는 것으로 바람직한 개정사항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20조는 예정가격 관련 내용을 누설하지 않도록 규정하려는 것으로 예정가격 및 산출근거는 입찰가격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제정의 필요성은 충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안 제21조는 발주청장이 심의 안건에 대한 감점사항, 감점방법 등에 대한 기준을 미리 제시 또는 통보하려는 것이나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 제35조제3항에 따르면 감점기준은 입찰안내서에 제시하고 안 제4조제2항제2호나목에 따라 입찰안내서는 경기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수정의견을 제안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송영만 신건성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대표발의하신 민경선 의원님의 답변과 집행부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홍지선 건설국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사전에 상임위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습니다마는 본 조례안에 대해 수정 또는 반대 등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서 위원님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광서 위원 박광서 위원입니다. 경기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미리 배부해 드린 수정안대로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 위원장 송영만 박광서 위원님께서 수정의견을 주셨습니다. 사전에 배부해 드린 박광서 위원님의 수정의견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가의견 있으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 순서입니다. 표결은 이의유무를 묻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경기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박광서 위원님의 의견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지선 건설국장님, 이의 없으십니까?

○ 건설국장 홍지선 네, 없습니다.

○ 위원장 송영만 본 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방금 의결한 조례안의 내용은 속기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12. 경기도 하천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민경선 의원 대표발의)(민경선⋅김지환⋅김상돈⋅송영만⋅김종석⋅장현국⋅최재백⋅윤광신⋅권영천⋅이재준⋅박근철⋅조광주⋅김준연⋅김주성⋅조광희⋅오완석⋅안혜영⋅김호겸⋅정윤경⋅류재구⋅김성태⋅박승원⋅김진경⋅박재만⋅이은주⋅송낙영⋅김미리⋅염종현⋅조승현⋅임채호⋅남종섭⋅김준현⋅이상희⋅박창순⋅김보라⋅김원기⋅김영협⋅고윤석⋅김달수⋅서진웅⋅송순택⋅박동현⋅문경희⋅오세영⋅송한준⋅안승남⋅박옥분 의원 발의)

(11시56분)

○ 위원장 송영만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민경선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경기도 하천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민경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경선 의원 존경하는 송영만 위원장님 그리고 건설교통위원회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고양 출신 민경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하천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천관리위원회 해임ㆍ해촉 해제와 위원회의 회의공개, 회의록 작성 및 공개 등을 통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하천관리위원회를 운영하고 도민의 알권리 보장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개정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6조에 관련법령에 따라 하천관리위원회 위원의 해임ㆍ위촉 해제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고 하천관리위원회 회의의 공개원칙 및 효율적인 심의를 위한 전문위원 위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안 제8조제4항 및 제8조의2를 신설하고 제18조를 삭제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1조에 하천관리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공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보다 상세한 개정사안에 대해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송영만 민경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신건성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신건성 수석전문위원 신건성입니다. 경기도 하천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 민경선 의원 등 47명 의원이 공동발의하여 2016년 6월 1일 제출되었으며 6월 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이유와 골자에 대하여는 민경선 의원께서 상세히 설명해 주셨기에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안 제6조는 하천법 시행령 제94조의3에 따라 하천관리위원회의 위원을 해임ㆍ해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안 제8조제4항 및 제18조는 하천관리위원회의 회의에 대하여 공개를 원칙으로 하려는 것이며 안 제11조는 회의록에 포함하여야 하는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으로 도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투명하고 책임 있는 행정 구현을 위한 바람직한 개정사항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8조의2는 하천법 시행령 제96조에 따라 효율적인 하천관리위원회 심의를 위하여 하천관리위원회에 전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하천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송영만 신건성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대표발의하신 민경선 의원님의 답변과 집행부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홍지선 건설국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사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습니다만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 또는 반대 등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홍지선 건설국장님, 이의 없습니까?

○ 건설국장 홍지선 네, 이의 없습니다.

○ 위원장 송영만 수정, 반대 등 이의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없이 경기도 하천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하천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경기도 하천 이력관리 조례안(양근서 의원 대표발의)(양근서⋅정윤경⋅임채호⋅김철인⋅정진선⋅박승원⋅조광명⋅배수문⋅김진경⋅임병택⋅장동일⋅김주성⋅류재구⋅김미리⋅박동현⋅염종현⋅오세영⋅안승남⋅나득수⋅정희시⋅김호겸⋅박옥분⋅고윤석⋅조광주⋅안혜영⋅송영만⋅이은주⋅최재백⋅김상돈⋅장현국⋅김원기⋅서진웅⋅김영협⋅김성태⋅박근철⋅김준연⋅김규창 의원 발의)

(12시01분)

○ 위원장 송영만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양근서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경기도 하천 이력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공동발의하신 최재백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재백 의원 존경하는 송영만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시흥 출신 최재백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하여 37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하천 이력관리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경기도 지방하천 공사 이력을 통합적으로 관리해서 하천의 효율적 유지 관리와 하천사업의 적정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 도지사의 책무에서 도지사는 자연친화적으로 하천 이용 및 관리를 해야 하고 하천법 제25조에 따른 하천기본계획에 따라 하천공사를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 도지사는 하천공사 이력을 관리하고 준공사업 내역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하천이력 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 준공되는 자체사업 및 관리청이 아닌 자의 하천사업을 포함하여 관리하도록 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 하천공사 이력관리 대상을 하천법 제7조에 따라 도지사가 지정한 경기도 내 지방하천으로 정하고 이력관리 범위는 도지사가 법 제27조 하천공사시행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 법 제6조1항에 따라 경기도의 허가를 받아 시행하는 사업, 법 제29조ㆍ제30조에 따른 공사 원인자의 공사시행 및 경기도가 아닌 자의 하천공사사업, 자전거도로, 산책로, 생태습지 등의 건설을 위해 시장ㆍ군수 등이 시행한 하천사업 등의 사업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 하천공사 이력은 준공현황, 준공도면, 해당하천과 관련된 각종 연구보고서, 정책제안 등으로 하고 하천사업 준공현황은 사업명, 사업시행자, 사업목적, 사업구간, 주요공정, 사업비, 사업기간, 근거계획, 위치도 등을 표시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 도지사는 시장ㆍ군수, 사업시행자 또는 일반주민이 하천이력 공개를 요청하는 경우 공개하도록 하되 공개요청 구간 내에 군사시설 등이 포함되어서 공개 시 공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또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공개될 경우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송영만 최재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신건성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신건성 수석전문위원 신건성입니다. 경기도 하천 이력관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환경위원회 양근서 의원 등 37명 의원이 공동발의하여 2016년 6월 2일 제출되었으며 6월 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정이유와 골자에 대하여는 최재백 의원께서 상세히 설명해 주셨기에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정의 법적근거 및 타당성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면 도 자체 시행사업 및 시군 대행사업 등의 하천사업 준공자료는 보존기한 초과 시 폐기되어 자료의 보관이 전무한 실정에 있으며 하천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작성되는 하천시설 관리대장 또한 보존기한 경과로 인하여 관련자료 및 첨부도서 유실로 과거이력에 대한 정보 구득이 힘든 실정입니다. 따라서 자료유실 예방 및 자료축적, 정책개발 등을 위하여 지방하천의 하천공사 이력을 DB화하여 관리하는 시스템 구축은 필요한 사항이며 하천법 제7조제3항 및 8조에 따라 경기도 관할구역의 지방하천은 경기도가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지방하천에 대한 경기도 자치사무에 해당되므로 조례 제정에 대한 법령위반 등의 문제는 없습니다.

다음은 조항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부터 3조까지는 이 조례의 목적, 용어규정 및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안 제4조는 하천관련 사업내역 등의 하천공사 이력을 관리하기 위하여 하천이력 관리시스템을 구축하려는 것으로 국토교통부에서는 하천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하천사업 관리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하천사업 관리정보시스템 구축으로 국토교통부와 지자체 간 기존 시스템 통합을 위한 표준화 연구용역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시스템에서는 사업관련 내용, 추진공정은 물론 예산배정 및 교부현황까지도 관리할 수 있도록 설계하고 있으며 정보구축은 기초자치단체, 광역자치단체, 지방국토관리청 등에서 시스템에 공사관리, 예산관리, 사업비관리 등의 정보를 직접 입력함으로써 활용할 수 있는 체계를 갖고 있습니다. 또한 하천관리 지리정보시스템과 지자체 시스템 간 통합 추진계획 등과 이 조례안에서 구축하려는 시스템이 구축하려는 정보와의 중복여부 등을 충분히 검증하여 추진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안 제5조는 하천공사 이력관리 대상 및 범위를 규정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안 제5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전거도로, 산책로, 생태습지 등의 건설을 위해 시장ㆍ군수 등이 시행한 하천사업은 하천법 제6조, 제29조 및 30조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경기도의 허가를 받아 시행하는 사업으로 내용이 중복되고 국가대행사업 및 경기도와 협의하여 타 시도에서 시행하는 사업에 대하여도 이력관리가 가능하므로 수정의견을 제안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하천이력 관리시스템에서 구축하려는 자료에 대하여 규정하려는 것이나 안 제6조제1항의 하천과 관련된 각종 연구보고서 및 정책제안 등의 자료는 구축하여야 할 범위 및 그 활용성이 모호한 것으로 사료되어 수정의견을 제안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7조는 시장ㆍ군수, 사업시행자 또는 일반주민이 하천이력 공개를 요청하는 경우 이를 공개하고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않도록 규정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하천 이력관리 조례안)


○ 위원장 송영만 신건성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공동발의하신 최재백 의원님의 답변과 집행부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홍지선 건설국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경선 위원 고양의 민경선 위원입니다. 홍지선 국장님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양근서 의원님이 좋은 조례를 발의하셨는데 그동안의 하천관리 이력은 어떻게 관리가 되어 있었습니까?

○ 건설국장 홍지선 건설국장 홍지선입니다. 하천관리는 하천시설대장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칙상으로는 그 시설대장에 하천공사라든지 우리가 유지 관리하는 하천의 시설물이라든지 그런 것을 입력하고 관리를 하게 되어 있는데 그동안은 공사할 때 그때는 이력이 되지만 중간 중간 지속적으로는, 관리가 체계적으로는 그동안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 또한 사실입니다.

○ 민경선 위원 그러면 필요한 조례네요?

○ 건설국장 홍지선 네. 이런 조례가 시행이 되면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가 될 것으로 생각은 됩니다.

○ 민경선 위원 요즘에 의원 입법발의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집행부가 사전에 이런 것을 좀 해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 건설국장 홍지선 꼭 조례가 제정이 안 되더라도 하천법에서는 시설에 대한 관리는 대장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 조례에서는 이런 시설뿐만 아니라 그동안의 타 부서에서 하는 하천공사에 대한 이력까지 다 포함해서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범위를 좀 더 넓혔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 민경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영만 민경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석 위원 국장님한테 좀 이어서 질문하겠습니다. 김종석 위원입니다. 민경선 위원님 짧게 지적하신 부분들에 대해서 저도 100% 공감하고요. 이 조례를 하면서 좀 염두에 두셔야 될 게 존경하는 권영천 위원님 지역구 저희가 하천 방문한 적이 있지만 국가하천, 지방하천, 생태하천 이게 집행부 여러분들께서는 일하시는 데 그게 역할과 책임 때문에 중요한지 모르겠지만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저게 국가하천인지 지방하천인지 생태하천인지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일상적인 삶을 사는 데 있어서 그 하천이 잘 기능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보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저는 하천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무엇보다 필요하고 그것을 굳이 남기기 위해서 지금 이 발언을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이 조례는 여러분들이 공사를 관리하고 감독하고 뭘 하는 데 거기에 이력을 하라고 방점이 맞춰진 게 아닙니다. 일 편하게 하시라고 하는 게 아니고 당초의 의도는 저는 거기가 더 방점이 찍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무슨 말인고 하면 그때 제가 토론회에 참석했는데 교수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이런 게 있는지도 몰랐다.” 그러니까 집행부 공무원들만 알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학자로서 어느 구간들에 대해 연구용역 맡고 이러면 이런 게 있었으면 훨씬 활용하기 좋았겠다. 둘째 그런 의미에서 그 공사가 시작이 되든 어쩌든 연구보고서라든가 용역 다 국민세금으로 하지 않습니까? 경기도가 발주를 하든 예를 들어서 일선 지자체가 하든 국가에서 하든. 그러면 그 내용들이 다 그 하천이라는 이력이 들어가져 있으면 다음번에 연구하기에도 중복연구 안 해도 된다 그 말이죠. 그 전에 해 놓으니까 ‘이런 문제가 있어서 여기는 안 하기로 했구나.’ 그러면 그 의견을 존중하면 되고 그러기 때문에 저는 그 토론회에 참석해서 존경하는 민경선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해당 상임위 소속 위원으로서 이 조례를 발의하지 못한 거에 대해서 참 부끄럽게 생각한다는 말씀을 드렸고 그 말의 의미는 우리 집행부가 사실은 부끄러워해야 된다라는 거죠,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래서 이 조례 부분들에 대해서 늘 그렇게 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국가에서 시스템을 만들고 있고 무엇을 하고 하는 데 있어서 경기도 하천을 다 책임져준 거 아니지 않습니까? 경기도가 나서서 그것이 먼저 구동하고 있어서 되고 있으면 국가표준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사후에 보완해서 하는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정리하겠습니다마는 연구용역보고서 그런 부분들이 반드시 들어가 줘야 된다. 그냥 단순한 예산이 얼마 배정되고 공사는 어느 기간에 했고 이거는 별로 중요한 거 아니라니까요. 왜? 이미 결정되어버린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점들을 좀 감안하셔 가지고 이 조례의 취지가 그쪽에 상당 부분 방점이 찍혔으면 한다 하는 의미에서 예산낭비와 이런 것들을 막을 수 있는 좋은 조례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장님 어떻습니까?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 건설국장 홍지선 한 가지 조례를 직접 해당 부서에서 지정을 하는 게 타당하다는 말씀은 어느 정도는 저희도 공감은 하지만요. 한편으로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하천법에서 하천시설 관리대장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조례의 필요성을 못 느꼈던 것도 또한 사실이고요.

하나는 여기서는 추가로 기존에 저희가 시설을 관리하면서 기존 공사에 대한 이력뿐만 아니라 타 부서에 대한 공사이력 또 비관리청에 대한 공사이력 그런 거를 추가적으로 할 수 있다는 거는 의의가 있고요.

한 가지 아쉬운 거는 저희가 도로 같은 경우에는 정책부서가 있고 건설본부에 집행부서가 있기 때문에 정책과 집행을 업무를 나눠서 분담하면서 어느 정도 도로 같은 경우는 도로대장 전산화도 기이 시행을 하고 있고 하는데 하천부서는 건설본부로 갔다가 다시 건설국으로 왔다가 또 집행부서도 집행하고 정책을 같이 하면서 여러 가지, 어떻게 보면 집행은 집행대로 안 되고 또 정책은 정책대로 못 세우는 그런 좀 아쉬운 점이 있어 갖고요. 저희도 지속적으로 조직에 대해서는 건의를 드리고 있는데 위원님께서도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김종석 위원 이 부분들은 그게 그래서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조례를 계기로 그러니까 이것을 생태하천이냐 아니면 하천이냐에 따라서 자료를 입력하고 관리감독을 어디에서 할 것이냐 번거로워할 필요가 전혀 없다. 이 부분들을 오히려 저는 하천과에서 전향적으로,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그러면서 그럼으로 인해서 여기에 대한 필요인력과 조직이 더 필요하다라고 해서 더 늘리고 거기에 대해서는 여기 존경하는 우리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전적으로 다 동의하시리라고 믿고 그런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을 모두가 동의하시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계기로 삼을 수 있는 조례가 될 수 있도록 잘 하셔 가지고 좀 이후에도 하천관리가 체계적으로 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들고 여기에 대해서는 대표발의자는 물론 우리 상임위원회 소속의 공동발의하신 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표하면서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영만 김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하나만 질문 좀 할게요, 국장님한테. 국토부하고 지자체 간에 하천관리정보시스템을 2016년 12월에 완료예정이죠?

○ 건설국장 홍지선 네.

○ 위원장 송영만 그러면 지금 경기도에서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하천이력 관리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할 것 아니겠어요? 중복으로 관리가 될 예정인데 거기에 대한 문제점은 혹시 없는지 그리고 하게 되면 예산낭비와 관련돼서 뭐 이런 거라든지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얘기를 한 번 해 주세요.

○ 건설국장 홍지선 그런 시스템을 저희가 자체적으로 개발할 때는 사전에 중앙부처, 행자부하고도 협의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국가에서 기존에 개발한 게 있으면 저희와 같이 우리 실정에 맞게 시스템을 바꿔 쓰면 되기 때문에 굳이 저희가 자체적으로 예산을 들여서 개발할 필요는 없다고 보고요. 비슷한 예로 BMS라고 교량관리시스템이 있습니다. 저희가 직접 예산을 들여서 개발을 할 수도 있지만 기존에 국토부가 건설기술연구원하고 같이 개발을 한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국토부랑 협의를 해서 운영하는 운영비만 저희가 비용을 분담하고 기존 시스템 개발은 안 하고 같이 쓰는 그런 거를 저희가 협의했기 때문에 그런 거를 보더라도 하천 같은 경우도 중앙에서 개발한 시스템이 있으면 저희가 저희 경기도 실정에만 맞게 바꾸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송영만 하여튼 지금 문제점들이 나오지 않도록, 이력 관리시스템이라는 게 상당히 좋은 조례인 것 같아요. 그래서 보완을 좀 더 잘 하셔서 지금 국토부가 준비하고 있는 하천관리 정보시스템하고 우리 이력 관리시스템이 잘 관리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입니다. 본 조례안에 충분한 질의와 답변이 있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 또는 반대 등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석 위원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석 위원 더불어민주당 부천 출신 김종석 위원입니다. 경기도 하천 이력관리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내고자 합니다. 경기도 하천 이력관리 조례안의 안 제5조제2항제4호 및 5호를 미리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수정하고 안 제6조제1항 중 “준공도면, 해당 하천과 관련된 각종 연구보고서 및 정책제안과”를 “해당 하천과 관련된 각종 연구보고서 등”으로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영만 김종석 위원님께서 수정의견을 주셨습니다. 김종석 위원님의 수정의견에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추가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 건설국장 홍지선 위원장님, 저 의견이 있습니다.

○ 위원장 송영만 이따 또 물을 텐데.

○ 건설국장 홍지선 아니, 이 조례의 제정이유가 지방하천 공사이력을 통합적으로 관리해서 하천의 효율적인 유지관리와 하천사업의 적정성을 도모한다고 제정이유를 밝혔는데요. 그 6조 이력관리의 주요내용에 보면 해당 하천의 공사이력은 저희도 동의를 하는데 해당 하천과 관련된 각종 연구보고서가 들어가 있어서요. 저희가 지방하천이 500개가 되는데 그 연구보고서가 총괄적인 의견, 일반적인 정책보고서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특정 하천 공사에 대한 연구보고서가 있을 수가 있는데요. 특정 하천 공사에 대한 연구보고서는 특정 하천에 대한 이력을 위해서는 필요하지만 이 전체적인 연구용역보고서 같은 경우에는 500개 하천에 적용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 그것을 일일이 다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지 않나 싶어갖고요. 연구보고서 같은 경우도 그러면 좀 한정을 해서 어떤 특정 하천에 대한 연구보고서라든지 좀 그런 걸로 제한을 뒀으면 하는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송영만 이 건에 대해서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한 사항이고 그래서 지금 각종 연구보고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해당 하천에 대한 것만으로 수정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함께 동의하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홍지선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송영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표결은 이의유무를 묻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경기도 하천 이력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김종석 위원님의 의견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지선 건설국장님, 이의 없으십니까?

○ 건설국장 홍지선 네, 없습니다.

○ 위원장 송영만 본 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하천 이력관리 조례안


방금 의결한 조례안의 내용은 속기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과 원활한 의사진행과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5분 회의중지)

(14시27분 계속개의)

○ 위원장 송영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4. 2015회계연도 결산안 및 예비비 승인 심사(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건설국

(14시28분)

○ 위원장 송영만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건설국 소관 2015년 회계연도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134조에 따르면 결산심사 시 위법ㆍ부당한 예산의 집행실적이 있을 경우 지방의회는 시정요구를 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는 결산 및 예비비 지출 본회의 의결 후 지체 없이 그 처리결과를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정요구의 종류는 변상, 징계, 시정, 주의, 제도개선 등이며 정책적 개선 등을 권고하기 위해서 부대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홍지선 건설국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홍지선 건설국장 홍지선입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도민의 복지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송영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건설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지도와 격려를 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건설국 소관 2015년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 보고에 앞서 건설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창원 건설안전과장입니다.

(인 사)

안재명 도로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변영섭 하천과장입니다.

(인 사)

윤태호 건설기술과장입니다.

(인 사)

그럼 지금부터 건설국 소관 2015년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5년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개요서를 중심으로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쪽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총액은 세입예산 4,030억 1,327만 원이며 세출예산 9,154억 6,453만 원입니다.

먼저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징수결정액은 3,747억 4,830만 원 중 3,641억 3,193만 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액은 106억 1,636만 원입니다. 미수납액 세부내역은 도로사용료, 하천사용료, 공유재산임대료 등 경상적 세외수입 13억 9,026만 원과 도비반환금수입, 과태료 등 임시적 세외수입 92억 2,610만 원입니다. 미수납된 세입은 재산조회를 실시하여 납부 독촉하고 지방세기본법과 민사집행법에 의한 강제집행 및 압류처분을 통해 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세출결산입니다. 건설국의 세출예산 현액은 9,154억 6,453만 원으로 도 전체 예산현액의 약 5.2% 규모입니다. 지출액은 6,233억 7,414만 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2,648억 4,421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272억 4,617만 원입니다.

부서별 집행잔액 현황을 발생사유별로 보고드리면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이 228억 4,217만 원, 예산집행잔액 41억 6,100만 원, 보조금 집행잔액 2억 4,300만 원 등 총 272억 4,617만 원입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역입니다.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사업은 5건으로 시흥시 연성로 종단선형 개량공사 등 3개 사업은 국비가 15년도에 미교부됨에 따라서 불용처리되었고 민간투자 도로사업 위탁수수료는 신규 민자도로 미제안으로 집행잔액이 일부 발생하였습니다. 경기도건설공사 부실신고포상금은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자가 없어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정상적인 사업추진으로 사업목적을 달성하고 남은 예산집행잔액은 도비 41억 6,100만 원이며 부서별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부분 보조금 집행잔액은 미원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등 3건으로 2억 4,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9쪽입니다. 예산의 이용ㆍ전용ㆍ이체입니다. 예산변경은 내각-오남 등 국지도 건설사업 24건에 38억 5,599만 원이며 예산 이체는 조직개편에 따른 업무조정으로 국가자전거 구축사업 등 2건에 38억 1,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이월사업 현황입니다. 이월사업은 총 116건 2,648억 4,421만 원입니다. 명시이월은 45건 683억 529만 원으로 명시이월 사업은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 배곧신도시 주변 방음시설, 하천기본계획 수립용역, 지방하천 정비사업 등 45개 사업으로 준공시기 미도래, 협의보상 지연, 중앙부처 조정협의 등의 사유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사고이월은 23건 94억 8,173만 원으로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하천기본계획 수립용역, 지방하천 정비사업 등 23개 사업이며 토지보상 수용재결 협의지연, 중앙부서 총사업비 협의 조정지연 등의 사유로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부터 18쪽까지 계속비이월입니다. 계속비이월은 48건 1,870억 5,717만 원으로 국가지원지방도사업 14건에 1,058억 8,492만 원, 지방도사업 33건에 722억 5,280만 원, 민자도로사업 1건 72억 1,949만 원이 계속비이월되었습니다. 자세한 사업별 이월내역은 결산개요서 유인물 9쪽부터 18쪽까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2015년 예비비 지출은 2건에 10억 8,692만 원으로 소송 판결결과에 따라 판결금 지급으로 10억 8,692만 원을 예비비로 지출하였습니다. 성인지 예산결산은 건설안전과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에 8억 4,5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1쪽부터 29쪽까지는 건설국 4개 부서의 2015년 회계연도 사업별 결산서를 첨부하였습니다. 각 부서별 2015년도 예산집행 실적을 보고드리면 건설안전과 82.5%, 도로정책과 64%, 하천과 76.6%, 건설기술과 94.5%로 2015년 회계연도 건설국 전체 예산집행률은 68.1%입니다. 자세한 집행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임진강유역댐주변정리특별회계입니다. 2015년도 임진강유역댐주변정리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총괄내역을 보고드리면 세입ㆍ세출 예산총액은 각각 165억 7,006만 원으로 이 중 153억 2,522만 원은 지출하였고 이월액은 10억 5,400만 원, 집행잔액은 1억 9,084만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총 세입 징수결정액은 165억 7,646만 원으로 155억 2,246만 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은 10억 5,400만 원입니다.

34쪽입니다. 세출결산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165억 7,006만 원으로 이 중 153억 2,522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1억 9,084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월사업 현황입니다. 이월사업은 10억 5,400만 원으로 포천시에서 세수부족으로 체납됨에 따라서 이월이 발생하였습니다. 2015년 회계연도 예산의 이용ㆍ전용ㆍ이체는 해당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국 소관 2015년 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도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으나 일부 도로 및 하천사업 등 SOC사업의 경우 공사비 집행시기 미도래와 토지보상 등의 협의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못해 부득이 이월사업이 발생하였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건설국 전 직원은 확보된 예산에 대해 집행사항을 면밀히 파악하여 예산이 과다하게 불용 또는 이월되는 사례가 없도록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에 대하여는 도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송영만 홍지선 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건성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신건성 수석전문위원 신건성입니다. 건설국 소관 2015회계연도 결산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부터 6쪽까지 작성된 총괄분석 검토보고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7쪽 건설국 소관 결산 검토보고입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건설국의 2015회계연도 세입 수납총액은 3,641억 3,000만 원이며 미수납액은 106억 1,600만 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률은 97.1%입니다. 예산현액에 편성되어 있으나 미징수된 지방교부세의 경우는 예산담당부서가 일괄 징수결정하고 있어 사업부서는 별도의 징수결정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미수납액 106억 1,600만 원 중 결손처분액은 8억 8,300만 원으로 이는 경기도 사무위임 규칙에 의거 시군에 위임된 도로, 하천점용료로써 무재산 및 시효소멸로 인한 결손처분이며 97억 3,200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8쪽 세출결산 검토보고입니다. 2015회계연도 건설국 예산현액은 9,154억 6,400만 원이고 집행액은 6,233억 7,400만 원으로 집행률은 68.1%이며 잉여금은 2,920억 9,000만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잉여금 2,920억 9,000만 원은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3국 1본부 전체 잉여금 5,769억 1,700만 원의 50.6%를 차지하는 큰 규모이며 매년 증가추세이고 특히 2015년은 전년 대비 1,468억 9,000만 원이나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원인으로는 과다 이월액으로 2014년 이월액은 1,359억 4,700만 원이었으나 2015년에 2,648억 4,400만 원으로 무려 1,288억 9,5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272억 4,600만 원을 넘고 있습니다. 부서별로 집행률을 보면 건설안전과는 82.5%로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명시 및 사고이월액이 37억 원이 넘고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시흥시 연성로 종단선형 개량공사 1억 원이 있습니다. 도로정책과는 64%로 명시이월액 166억 4,000만 원, 사고이월액 16억 3,100만 원, 계속비이월액 1,076억 2,300만 원, 집행잔액 237억 5,600만 원을 발생시켜 잉여금 합계액이 무려 2,292억 원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특히 도로정책과 계속비 이월사업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하천과 집행률은 76.6%이며 명시이월액은 478억 2,200만 원이고 사고이월액은 51억 7,6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31억 3,600만 원으로 잉여금 규모는 561억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건설기술과 집행률은 94.5%이고 이월액은 없으며 집행잔액은 3,100만 원을 발생시켰습니다.

9쪽 예산 이용ㆍ전용ㆍ이체에 대한 검토입니다. 예산이용과 전용은 없었으며 예산 이체는 2015년 4월 20일 자로 도로정책과의 자전거업무가 건설안전과로 이관되어 국가자전거 구축사업 38억 1,600만 원을 이체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에 대한 검토입니다. 건설국 잉여금은 2,920억 원으로 집행잔액을 제외한 이월액은 116건에 2,648억 4,400만 원이며 명시이월은 45건에 683억 500만 원, 사고이월은 23건에 94억 8,100만 원, 계속비이월은 48건에 1,870억 5,700만 원입니다. 명시이월은 건설안전과 5건에 38억 4,200만 원, 도로정책과 7건에 166억 4,000만 원, 하천과는 33건에 478억 2,200만 원이며, 주요 사유는 준공시기 미도래가 다수입니다. 건설안전과 소관 국가자전거도로 구축사업은 예산현액 18억 9,400만 원 중 92%인 17억 4,500만 원을 이월하였는데 이월사유가 문화재청 및 국립수목원 등 관계기관 업무협의 지연인데 건설안전과에서는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예산편성 전에 충분한 검토와 사전협의를 거친 후 예산을 편성하여 많은 예산을 이월시키는 비효율적인 예산편성이 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배곧신도시 주변 방음시설 설치사업은 명시이월액과 2014회계연도 이월사업의 사고이월액을 합하면 예산현액 206억 2,500만 원 중 138억 8,000만 원을 이월하였는데 이월사유가 경기도 컨설팅 현장감사에 따른 설계도서 재검토 및 환경영향평가 재협의 사유로 동일 장소에 진행 중인 연계사업인 제3경인고속화도로 정왕IC 개선사업과 함께 감사 지적사항을 최대한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할 것이며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업 추진 전에 충분한 검토를 거쳐야 할 것입니다. 하천과는 다수의 하천사업을 준공시기 미도래, 보상지연 등의 사업지연 사유로 33건에 478억 원이 넘는 많은 예산을 명시이월시키고 있는 실태이므로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거쳐 중장기적으로 계속비사업으로 전환할 하천사업을 선별하거나 자체 검토를 통하여 사업이 효율적으로 진행되도록 예산편성 및 예산집행 개선에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기타 명시이월된 사업에 대해서도 건설국은 효율적인 예산집행과 예산편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사고이월은 건설안전과 2건에 26억 7,300만 원, 도로정책과 1건에 16억 3,100만 원, 하천과 20건에 51억 7,500만 원이며 주요사유는 준공시기 미도래, 보상협의 지연 등이 다수입니다. 특히 건설안전과 위험도로구조개선사업 21억 4,500만 원과 하천과 하천정비기본계획 수립 등 9건에 32억 2,400만 원은 2014회계연도 예산을 명시이월하여 2015회계연도에 집행을 못 하여 사고이월하고 있어 효율적인 예산 및 사업관리에 충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계속비이월은 도로정책과 도로사업으로 48건에 1,870억 5,700만 원으로 국가지원지방도사업 14건에 1,075억 8,400만 원, 지방도로사업 33건에 722억 5,200만 원, 민자도로사업 1건에 72억 1,9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경기도 결산검사위원회에서도 도로정책과의 과다한 계속비이월사업의 추진개선을 지적하며 사업비 전액 또는 많은 예산을 이월시키는 행정행위는 근절되어야 하며 계속비사업에 대한 전면 재검토 및 진단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대규모 예산의 계속비이월 관행은 매년 지적되는 사항임에도 건설국 및 기획조정실에서는 매년 예산편성 시 재발방지를 위한 원인별 분석 및 대책 제시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특히 지방도사업 중 계속비이월액이 10억 원 이상 되는 사업들은 2017년도 예산편성 시 이월방지를 위해 적정한 예산편성이 되도록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12쪽 예비비 지출에 대한 검토입니다. 건설국 예비비 집행은 2건으로 10억 8,600만 원으로 하천관리책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 패소에 따른 배상금 지급에 사용되었으므로 지방재정법에서 정한 예비비 지출목적에 위배되지는 않아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양성이 평등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성인지예산으로는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에 8억 4,500만 원을 성인지예산으로 편성하여 사업비 100%를 집행하였습니다.

13쪽 임진강유역댐 주변정리 특별회계입니다. 세입 수납 총액은 155억 2,200만 원이며 징수율은 93.6%로 경상적세외수입 459만 7,000원, 임시적세외수입 5억 9,100만 원, 국고보조금 147억 3,400만 원, 순세계잉여금 1억 9,200만 원입니다. 미수납액 10억 5,400만 원은 한탄강댐 건설사업에 대한 국토부 추경 증액에 따른 자치단체부담금 증액분을 징수결정하였으나 포천시에서 세수부족으로 추경에 반영하지 못하였습니다. 세출에서 예산현액은 165억 7,000만 원이며 지출 총액은 153억 2,500만 원이며 이월액은 10억 5,400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1억 9,000만 원이며 집행률은 92.5%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탄강댐 건설사업은 한탄강 홍수조절댐 주변정리 25개 사업으로 국비 147억 3,400만 원과 도비 5억 9,100만 원을 포천시와 연천군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월사업은 한탄강댐 건설사업 10억 5,400만 원이며 이월사유는 국토교통부의 추가경정예산 증액교부에 따른 자치단체 간 부담금 증액분을 포천시로부터 납부받아 추진하여야 했으나 포천시 세수부족으로 미납되어 이월하였습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2015회계연도 건설국 결산내역에서 가장 중요하게 부각되는 문제점은 대규모의 이월사업에 대한 문제점으로 매년 결산검사위원 및 의회에서 지속적으로 지적하는 사항입니다. 건설국은 대규모 SOC사업을 추진하는 부서로 예산현액은 1조 원에 가까운 9,154억 6,400만 원으로 그 규모가 방대하기에 잉여금 또한 규모가 클 것이라 예상되는 것은 사실이나 2015년 9월 2회 추경에 약 2,067억 원을 증액하여 2,920억 원이 넘는 잉여금을 발생시켜 전년 대비 2배인 1,468억 9,000만 원을 증가하게 한 것은 예산편성을 비효율적으로 추진하였다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대규모 SOC사업인 도로건설사업이나 하천사업은 토지보상 협의와 복합적인 민원발생으로 사업추진이 원활하지 못한 특성을 갖고 있어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어려운 것이 사실이나 방만한 잉여금 발생은 효율적 도정운영을 가로막는 부정적 요소임은 명백하기에 건설국은 효율적 예산집행 방안을 중장기적으로 마련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결산검사위원들이 지적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대한 합리적 대응방안 강구에 대한 개선ㆍ권고사항으로 하천과는 2건의 손해배상청구소송 패소에 따른 배상금 및 지연이자 10억 8,60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현재 진행 중인 소송 중 오랫동안 지연되는 사건으로 소송가액이 높은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대해서는 철저한 대응으로 원금뿐만 아니라 지연이자를 줄일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으로 부실공사 시공 관련 신고포상금사업 1,100만 원은 신고 미발생 사유로 예산전액을 불용처리하였는데 향후 실효성 있는 계획 수립과 치밀한 검토를 통해 지급 대상 및 공사범위 그리고 포상금 상한금액 인상 등 제도개선 또는 조례 개정 등 개선방안 강구에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검토보고서(2015회계연도 결산(건설국))


○ 위원장 송영만 신건성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2015회계연도 결산 관련 질의 답변 과정 중에 정책적 지적사항이나 개선의견이 있을 경우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에게 시정이나 권고의견 반영을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경선 위원 고양의 민경선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역에 보면 7페이지인데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인해서 228억이 불용처리됐습니다. 그런데 주요내용이 지금 국비 미교부예요. 이것은 국비가 내려오지 않았다는 겁니까, 다른 데로 대체되었다는 것입니까?

○ 건설국장 홍지선 국비가 내려오지 않아 갖고요. 불용이 됐습니다.

○ 민경선 위원 아예 내려오지 않았습니까?

○ 건설국장 홍지선 네.

○ 민경선 위원 다른 사업으로 변경된 것도 아니고?

○ 건설국장 홍지선 네.

○ 민경선 위원 근본적인 원인이 뭔가요, 이게?

○ 건설국장 홍지선 국가에서 당초에 세출예산을 잡았는데 국가 세금이 덜 걷혀서인지 일단은 저희한테 교부가 안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 민경선 위원 이게 교부가 안 됐는데 미리 사전에 알지는 못했습니까? 아니면…….

○ 건설국장 홍지선 건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지금 어떤 사업…….

○ 민경선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시흥시 연성로 종단선형 개량공사나 천안-광명광역도로랑 그다음에 국가하천 유지보수 이거죠. 특히 천안-광명 같은 경우가 200억인데.

○ 건설국장 홍지선 시흥 연성로 같은 경우도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당초에는 예산에 잡혀 있었는데 국비가 배정이 안 돼 갖고 저희가 시흥시로 배정을 못 한 사항이 되겠고요. 천안-광명 같은 경우는 광역도로로써 국비가 200억이 세워져 있었는데 광역도로가 사전에 국토부하고 시흥시에서 사업비 분담률이라든지, 지금 그거는 타당성재조사를 시작하고 있는데요. 그런 행정적인 집행절차가 마무리 안 돼 갖고 자금이 배정이 안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 민경선 위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국비가 내시되고 도비가 여기에 들어가 있나요, 안 들어가 있나요? 이 사안들마다.

○ 건설국장 홍지선 도비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 민경선 위원 도비가 안 들어간 부분은 일정부분 관계가 없다고 볼 수 있지만 실제 이 사업에 대해서 주민이나 도민들이 기대하고 있고 해당 시군이 또 기대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부분이 미교부됐을 때에 파장이 크기 때문에 이에 대한 경기도 입장에서는 정확한 공문을 통해서든지 찾아가서 항의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업이 예정돼 있는데 한두 푼도 아니고 200억이나 이런 부분들이 안 내려온다고 하면.

○ 건설국장 홍지선 위원님, 그거는 어떻게 보면 시흥시에서도 행정적인 절차 이거를 미이행한 사항도 있기 때문에요. 그 사항, 어쨌든 간 국가에서만 일방적인 잘못은 아니고요. 시흥 연성로 같은 경우는 올해 국가에서 예산이 내려오고 저희가 3회 추경 때 예산을 확보해서 시흥시에 배정할 예정입니다.

○ 민경선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고이월 부분에 대해서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23건에 94억 정도가 사고이월됐는데 이게 올해 2016년도에 다 집행이 되었거나 다 집행이 될 예정입니까, 어떻습니까?

○ 건설국장 홍지선 사업별로 좀 차이가 있는데요.

(건설국장, 자료확인 중)

사고이월 같은 경우는 올해 대부분 다 집행할 계획입니다.

○ 민경선 위원 아, 그래요? 집행이 안 될 개연성이 큰 사업은 있습니까?

○ 건설국장 홍지선 특별한 민원이 걸리고 그런 사항이 아니면 저희가 올해 본예산에 세운 예산도 있지만 우선적으로 사고이월예산부터 소진을 하고 그다음에 본예산 세운 사업을 쓰기 때문에 큰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민경선 위원 큰 문제점은 없는데 계속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반복되기 때문에 문제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미리 예측을 해서 실제 이게 민원사항으로 지연될 개연성이 크다고 하면 이게 사고이월된 다음에 또 불용처리되는 사태가 생기지 않도록 추경에 삭감시켜서 다른 재원으로 쓸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 건설국장 홍지선 네, 알겠습니다.

○ 민경선 위원 그걸 항상 지적하고 있는데 그게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좀 답답합니다.

그다음에 계속비이월 관련해서 지금 5년 이상 계속비이월이 되고 있는 게 있나요? 얼마나 많습니까? 몇 %나 차지하죠?

○ 건설국장 홍지선 그거는 한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원래 계속비사업이 5년으로 되어 있는데 5년 넘는 거는 다시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요. 저희가 그거는 지금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 민경선 위원 그걸 치밀하게 그러니까 단계 단계, 5년이 지나니까 그때서 동의를 받으려고 하면, 지금 보십시오. 이월액이 1,075억입니다, 자그마치. 엄청난 돈이지 않습니까. 여기에 바로 쓰여지는 돈도 있겠지만 5년 이상 걸려서 다시 의회의 동의절차를 걷는 사례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니까 계획성 있게 하고 일단 예산심의하거나 다급하게 처리하지 말고 매월 점검하는 시스템을 갖췄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매월 보고를 받고 해서 실제 이게 예상을 했을 때 제때에 집행할 수 없는 예산들이 너무 많다고 하면 9월 추경이든지 11월 추경이든 삭감을 해서 이런 불용처리되는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고 좀 체계적인 시스템을 갖췄으면 좋겠습니다.

○ 건설국장 홍지선 지난번 회기 때도 민경선 위원님께서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말씀하신 이월액에 대해서 저희도 나름대로 자구책을 강구해 왔는데요. 먼저 지난번에도 한 번 보고드렸듯이 추경을 상설화해서 그런 사업 간 조정을 하는 방안하고 그다음에 총사업비로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 간 조정을 하고 사후에 보고드리는 방안 등 여러 가지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다 장단점이 있고 일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보다 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하는 그런 방안을 계속적으로 다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민경선 위원 매년 검토만 하면 뭐합니까? 실행을 해야죠.

○ 건설국장 홍지선 한 가지…….

○ 민경선 위원 그런데 집행부가 생각을 좀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뭐냐, 예산심의권은 의회에 있는 겁니다. 의회에 있는 것을 총괄예산으로 해서 나중에 집행부가 자율적으로 한다고 하면 집행부가 일하기는 수월할 수 있지만 잘못하면 민원이나 예를 들면 외부의 압력에 의해서 이게 좌우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사후점검을 하는 창구의 역할밖에 의회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오히려 법적으로 가능한 추경이라는 게 있는데 추경을 지금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추경을 안 열고 있는 사태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예산이 없더라도 이런 불용처리되거나 이월될 수 있는 개연성이 많은 예산을 추경을 통해서 다른 사업으로 전환하면 상당히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데 그것을 우리 국도 의지가 없고 예산부서도 의지가 없는 겁니다. 의회의 동의나 의회의 심의에 대해서 너무 거북하게 반응하는 거죠. 거부반응이 너무 심하다는 거예요. 우리 의회가 발목 잡으려고 있는 기관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도와줄 수도 있고 오히려 더 효율적으로 예산을 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그런 기관으로 보고 접근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것이죠. 좀 그것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좀 정리를 해서 내년도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없을 수는 없지만 줄여가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다는.

○ 건설국장 홍지선 네, 변명 같지만 올해 이월이 많은 것은, 예년에 비해서 많은 것은 작년 9월 23일에서 9월 말에 2,000억 가까이 넘는 추경사업비를 편성함에 따라서 추경예산을 집행할 시기가 물리적으로 없었다는 점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민경선 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간단한 것 질문을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법원-상수 국지도 건설은 마무리가 된 겁니까, 아니면 앞으로 진행이 되는 겁니까?

○ 건설국장 홍지선 준공됐습니다.

○ 민경선 위원 준공됐습니까?

○ 건설국장 홍지선 네.

○ 민경선 위원 그러면 준공해서 집행잔액이 9억 2,800인데 준공이 언제 떨어진 거죠?

○ 건설국장 홍지선 잠시만요.

(건설국장, 자료확인 중)

2014년 12월 30일 날 준공이 됐고요. 집행잔액 중에서 일부는 사후환경영향평가 용역비가 있습니다. 그거는 공사가 준공이 되고 나서 3년간 사후환경영향평가를 하기 때문에요. 이 중에서 1억 3,000만 원은 사후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용역비로 집행할 예정입니다.

○ 민경선 위원 그러니까 이게 2015년도 회계이지 않습니까? 2014년도 12월 30일 날 준공이 끝났다고 하면 1년 동안 1억을 제외한, 그러니까 1억을 제외하고 9억이죠?

○ 건설국장 홍지선 네.

○ 민경선 위원 9억 2,800만 원이 1년 동안 누락된 것 아닙니까? 9억 2,800만 원이 지금 붕 떠 있다가 집행잔액으로 나온 것 아닙니까?

○ 건설국장 홍지선 집행잔액을 바로 반납을, 그러니까 12월 30일 날 이게 준공이 됐기 때문에요. 집행잔액을 반납할 시기적으로 그런…….

○ 민경선 위원 그러니까 2015년도에 삭감을 했어야 되는 사항인 거죠.

○ 건설국장 홍지선 네, 맞습니다.

○ 민경선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는 그런 겁니다. 이렇게 1년 동안 서류상으로 남아 있어서 9억 2,800만 원이라는 돈을 못 쓰고 있는 거 아니에요. 맨 예산이 없다고 예산타령하고 저희보다 집행부 예산부서 설득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설득하기 전에 이런 자구노력을 하고 나서 투 트랙으로 이야기가 되어야 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예산부서에서도 실링에서 제외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치밀하게 좀 해야 된다는 것이죠. 1년 가까이를 놀고 있는 돈이 이렇게 있다고 하면, 이게 하나의 예를 드린 겁니다. 이런 부분이 너무 많다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국장님, 매월 좀 시스템을 갖춰서 회계 담당하시는 분하고 해서 담당 과장들하고 한 달에 한 번씩은 이와 관련된, 집행과 관련된 회의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점검을 하면 이런 가용재원을 제대로 다른 데에 쓸 수 있는 여지가 얼마나 많습니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 건설국장 홍지선 네, 알겠습니다.

○ 민경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영만 민경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종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석 위원 저는 짧게, 민경선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그것을 좀 더 얘기하신 분도 있더라 이런 차원에서 어쨌든 2015년 722억 원 지방도 사업 계속비가 이월됐다라는 것은 그전에 300~400억, 300억 수준에서 하는 것은 2015년 돈 제대로 못 쓴 거잖아요. 그러니까 좀 신경 써 주시고. 의원님들은 각 지역에서 예산 조금이라도 가져가려고 하는 노력들을 하는데 실제적으로는 돈 못 쓰고 있어서 나중에 가서 그러면 예산배분 안 해 주면, 그러니까 이거는 상임위가 바뀌는 거와 무관해요. 그러니까 또 다시 지사 방침으로 북부지역 하라니까 하면 돈도 빨리빨리 많이 쓰세요. 그래야지 돈을 더 주지요. 돈만 자꾸 달라고 그러고 안 쓰고 남겨놓고 담아놓으면 그 돈을 다른 데에다 쓰는 게 낫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지 간에 그 부분들에 좀 신경을 써주시고요.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제 지역구에 범안로 예산 지원되는 거 있었잖습니까, 작년에. 보니까 제가 얼핏 듣기로는 도로 하는 데 있어서 좀 심한 경우지요.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여러 사람이 편하자고 놓는 도로를 하는데 정확한 거는 아니지만 제가 봤을 때 거기 개발해서 평당 비용이 1,350 정도에 아파트 만들면 분양한단 말이에요. 얼추 보니까 시랑 이렇게 해서 1,000만 원 가까운 돈 그런데도 또 더 달라고 뭉개고 있으니까 일도 못 하고 부분 부분만 부셔놓고 이러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경기도로 올라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무리 민원인들이 달라는 걸 어떻게 다해 줍니까? 수용을 해 버리거나 이래야 되는데 우리 행정절차 받는 데서는 민원인의 이게 있으니까 뭐 제기되면 3개월 기다려주고 뭐하고 하고 또 제기하면, 그거 뭐하자는 겁니까? 비싼 돈 들여놓고. 그러니까 적정하지 못한 그거를 알박기 아닌 알박기하고 똑같은 짓을 하고 있으면서 다수의 사람들한테 피해를 준다고 그러면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예산을 우리를 통해서 나갔지요. 도비지원은 그렇지 않습니까? 국장님 관리감독 점검해 보셔 가지고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떤 거래도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돈 내려간 지가 작년에 그거를 해서 빨리빨리 뚫어 가지고 시민불편을 해소하자고 아까운 돈 내려 보내고 이러고 있는데 그 부분들을 가지고 몇몇 사람은 돈을 더 달라고 하는데 상식적인 선에서 이해가 안 가잖아요. 수용을 당하는데 개발을 다 끝내놓은 상태에 평당 이상의 돈을 달라고 그러면 이게 어디 있을 수가 있는 일입니까? 그래서 이 부분들은 제 지역이어서가 아니라 저는 거기에 있는 지역구민들이 데모를 하고 무엇을 해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혀 눈도 깜짝 안 할 자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하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되는 부분들, 국민들이 말하고 정당하게 제기한 것에 대해서는 들어서 신속하게 해결을 해 드리되 그러지 않고 이것을 지연해 가지고 돈으로 나타나지 않는 사회ㆍ경제적인 피해가 얼마입니까? 그 부분들을 좀 점검하셔 가지고 조만간에 이렇게 경기도에서 다시 재심의 와서 수용여부들을 결정하는 그것들이 올라온다고 그러는데 그게 또 3개월이 걸린대요. 여기서 심의되고, 제가 정확하게 비전문가라서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살펴보셔 가지고, 경기도민의 세금을 아낀다는 측면에서 한번 살펴봐 주셔 가지고 할 수 있게 좀 해 주십시오.

○ 건설국장 홍지선 그 수용재결 절차는 지금 도시주택실의 지역정책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 김종석 위원 그러니까 돈이 여기서 내려갔으니까 힘 좀 쓰셔 가지고 빨리빨리 그걸 하게 해서 돈 아끼자고, 불법이나 편법을 동원한, 힘을 동원해서 하자라는 게 아니라 정당한 절차들은 밟되 서둘러서 하는 게 국민이익을 위해서 훨씬 좋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례가,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지방도나 저희가 어디 들여다봤을 때 여러 가지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우리 집행부들이 고생하고 계시지만 최대한 줄여주고 정확하게 점검하는 것이 예산배정 못지않게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강조하고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 부분들에 대해서 조처 좀 해 주십시오.

○ 건설국장 홍지선 네, 알겠습니다.

○ 김종석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영만 김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윤광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광신 위원 윤광신 위원입니다. 아까 민경선 위원님이나 김종석 위원님께서 참 좋은 얘기 많이 해 주셨는데 사실은 우리 경기도의 예산이 없다 없다 이러잖아요. 그런데 우리 의원님들은 그 한 푼이라도 가져가려고 그리고 어떤 지방, 지역의 이런 데는 아주 도로나 하천 아까도 내가 말씀드렸지만 상당히 시급한 문제로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월금이다, 또 이게 불용액 처리가 되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바꿔놓고 생각을 한번 해 보세요. 국장님이나 과장님들 우리 직원님들이나 같은 의원으로 이렇게 바꿔놓고 생각을 해 봤을 때는 상당히 좀 기분이 안 좋습니다. 그렇고 사실 그대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사람은 진실해야 되니까 거짓말시키면 안 됩니다. 진실 속에서, 우리 믿음 속에서 뭔가 꽃을 피우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불용액 처리되고 이월금 이렇다, 돈이 없다 뭐 이런, 이게 참 그런지 알고 산다 이 말입니다.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거는 정과 사랑을 많이 얘기해요. 그것은 왜냐하면 윤리와 도덕, 그 인간을, 그 사람을 믿기 때문에, 서로 사람이 사람을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행정기관하고 입법기관은 철도로 따지면 레루나 마찬가지예요. 사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입법에서 감시감독 얼마든지 할 수 있지요. 어쨌든 해서 동원시켜서 그거 자기가 모르면 아니면 다른 사람 이용해서 할 수 있는 겁니다. 이랬을 때에는 서로의 어떤 안 좋은 불쾌한 감정과 또 상당히 막지 못할 일들이 터질 수도 있어요, 사실. 그렇지만 이곳은 서로가 저는 그렇습니다. 믿고 정말 인간적으로, 정과 사랑으로 그 사람으로 믿음으로 했을 때, 그 사람을 정말 믿음으로 이렇게 대하고 진실하고 솔직하고 이랬을 때 진실한 행정, 진실한 우리 입법기관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하면서요.

보면 월산-고송 간도 이거 빠져있고 월산위험도로 또 용문-단월 간 이거 말이죠. 이거 마무리 지어야 되는데 그 사업기간이 연장이 됩니다. 16년도까지였는데 17년도까지 연장되고 이거는 안 되지요. 거기 위험도로인데 그게 연장이 되고 그랬을 때는 의원이 바꿔놓고 생각을 해 봤을 때는 굉장히 좀 좋지 않다. 빨리 얼른 되기를 기원하고 원합니다. 뭐 구차한 소리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천, 양평이 넓다 보니까 신내천, 신복천, 부안천, 계정천 뭐 이런 거 하천들이 불용처리되고 이월금 넘어갔어요. 이런 거에 대해서는 그 지역의 의원하고 협의가 있어야지요. 협의가 있고 이렇게 정말 우리가 정이 넘치고 인간의 사랑이 같이 할 수 있는 믿음으로 이런 어떤 것이 될 수 있기를 아주 간절히 기원합니다. 국장님, 우리 과장님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필요 없고요. 발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영만 윤광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좀 해야 될 게 있어서, 지금 2015년도 회계를 갖다가 감사 결과하는 걸 봐서 내용이 2014년도에 상임위 결산심사 시에 시정요구 내지는 부대의견을 달아준 게 있는데 그 내용을 갖다가 기억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 번 상기하는 의미에서 낭독을 좀 하겠습니다.

부대의견으로 “도로건설사업 사업비 이월액 및 불용액 최소화를 위한 재정관리 및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효율적 도로사업 추진을 위해서 노력해야만 합니다. 도로 및 하천사업 과다 이월액 발생방지를 위해서 상반기 추경편성을 의무화하도록 도지사에게 건의를 하여야 한다. 하천사업 전반에서 발생하고 있는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반복 억제 방안을 강구하고 이월사업 최소화를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 이런 내용을 세 가지를, 여섯 가지 중에서 세 가지를 부대의견을 달아서 지금 했는데 중간에 건설국에서 사고이월 방지 내지는 명시이월, 이월사업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제가 보고를 쭉 받다가 어느 한 순간부터 보고를 안 했어요. 그러다 보니 지금 2,400억이 넘는 이월액이 발생되고 사고이월액이 발생되고 이런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이 답변을 안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왜 보고를 안 했는지, 이렇게 사고이월이 많게 됐는지 그거에 대해서 물론 상세한 보고는 내가 받았지만 지금 부대의견을 단 여섯 가지 중 세 가지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서 차후 어떤 대책을 갖추고 있는지. 지금 대책을 강구하라고 했는데 오히려 이월액은 더 증가가 되어 버렸어요, 더블로. 잘 관리를 하라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국장님의 답변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홍지선 답변하겠습니다. 작년 결산검사 시에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이월액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중앙부처 또 인근 광역지자체 벤치마킹도 갔다 오고 해서 중간에도 보고를 드리고 미흡하나마 여러 가지 안을 강구해 왔는데 각 안마다 장단점이 있고 실제 적용하기에는 또 미흡한 점이 있어 가지고 계속적으로 노력을 해 왔고요. 지사님, 기조실장, 기조실에도 협의를 하고 또 의원님 개개인별로 만나서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직까지는 미흡한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작년 9월 말에 있던 추경에서 2,000억이 넘는 예산이 반영됨에 따라서 올해 더더욱 예년에 비해서 많은 이월액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도 좀 변명 아닌 변명을 드리고요. 하지만 올해도 계속적으로 저희가 건설본부하고 집행현장에서 집행하는 거에 대한 사항을 계속 파악해서 마무리추경 전에는 사업 간의 조정을 하든지 아니면 또 집행잔액에 대해서 반납할 것은 반납하고 해서 이러한 사항이 최소화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송영만 답변으로만 이렇게 매번 반복되는 이런 이월사업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될 것 같습니다. 그거를 제가 상임위원장을 보면서 우리 위원님들 하고 상의를 해서, 고민을 해서 이렇게 대안을 제시하고 부대의견을 달아서 내보낸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상임위 결산도 이제 마무리되는 단계에서 이런 부분들이 인수인계도 물론 다음 건설교통위원회 구성이 됐을 때도 인수인계를 하겠지만 이거는 뭐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반성이 없다는 것은 건설국에 문제가 많다고 저는 봅니다. 그것도 더 늘어나는 현상이 일어나고. 그건 도저히 안 될 것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국 소관 2015 회계연도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 및 표결 순서입니다. 질의응답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다양한 지적과 개선의견을 주셨습니다. 따라서 토론 없이 위원장으로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 정리하여 건설국에 2015회계연도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한 건설교통위원회의 시정요구 및 부대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건설국은 대규모 SOC사업을 추진하는 부서로 예산현액은 1조 원에 가까운 9,154억 6,400만 원으로 그 규모가 방대하기에 잉여금 또한 규모가 클 것이라는 것은 예상되는 사실입니다. 2015년 9월 2회 추경에 약 2,067억 원을 증액하여 2,920억 원이 넘는 잉여금을 발생시켜 전년 대비 두 배인 1,468억 9,000만 원을 증가하게 한 것은 예산편성을 비효율적으로 추진한 사례입니다. 향후 계획성 있고 짜임새 있는 예산편성 및 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천과는 2건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패소에 따른 배상금 및 지연이자 10억 8,600만 원을 예비비로 지급하였습니다. 결산검사위원들도 지적한 사항으로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대한 합리적인 대응방안 강구가 필요합니다. 현재 진행 중인 소송 중 오랫동안 지연되는 사건으로 소송가액이 높은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해서는 철저한 대응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실공사 시공관련 신고포상금 사업비 1,100만 원을 신고 미발생 사유로 예산전액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향후 치밀한 검토를 통해 지급대상 및 공사범위 그리고 포상금 상한금액 인상 등 제도개선과 조례 개정 등 개선방안 강구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건설국장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제시한 시정요구 및 부대의견을 각별히 유념하셔서 앞으로는 효율적인 예산편성 및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지적된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바랍니다.

표결을 하기 전에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분간만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5시29분 회의중지)

(15시32분 계속개의)

○ 위원장 송영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국 소관 2015 회계연도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이의유무를 묻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위원회의 시정요구 및 부대의견이 제시된 건설국 소관 2015회계연도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계속)

(15시33분)

○ 위원장 송영만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건설국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홍지선 건설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홍지선 건설국장 홍지선입니다. 2015년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시정ㆍ처리요구 및 건의사항과 관련하여 건설국 소관 처리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유인물 5쪽입니다. 2015년 도의회 행정사무감사 관련 건설국의 시정ㆍ처리요구 및 건의사항은 모두 55건이며 그중 30건은 완료, 25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7쪽부터 12쪽까지 지적사항 개요목록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지금부터 지적사항 중 주요 추진사항을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쪽 건설기술자 자격증 임대 문제점 지적 및 건설기계 임대료에 대한 법적보호를 위한 직접지급시스템 구축 필요에 대한 추진상황입니다. 건설기술자 자격증 임대에 대하여는 가용 행정력을 동원하여 색출하고 처분하는 데 만전을 기해 나가고자 합니다. 하도급 대금 직접지급시스템 구축은 운영체계, 중복사업 여부, 도입범위 등 세부적인 사항을 검토하고 있으며 금년 7월 중에는 도입여부를 최종 확정하고 건설교통위원회에 보고할 계획입니다.

35쪽 부실공사 신고포상금 제도 지적과 관련한 추진상황입니다. 건설공사 부실 신고센터의 활성화를 위해서 도내 LED 전광판 및 경기넷, 각 언론매체 등에 지속적으로 홍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011년부터 16년 4월 30일까지 부실공사 신고센터 접수 건이 총 1,007건이나 되지만 접수 건 모두가 아파트 건설 등 민간발주 공사로 포상금 지급대상 신고는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오는 6월 말 부실공사 신고센터 운영상 문제점과 제도 활성화에 대한 경기연구원 연구결과가 나오게 되면 이를 기초로 본 제도의 개선 또는 폐지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하고 신속하게 결정을 내리고자 합니다.

다음은 38쪽 불합리한 도로(접도)구역 재정비 용역 관련 추진상황입니다. 본 용역은 금년 5월 용역 준공을 마쳤으며 6월 중에는 시범지역 도로구역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를 진행할 예정이며 오는 10월까지는 불합리한 접도구역에 대해 단계별 해제를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연말까지는 지방도 도로(접도)구역 재정비를 위한 연차별 추진계획 수립을 잘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4쪽, 45쪽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에 대한 국비지원 국토부 건의 관련 추진상황입니다. 2013년에는 현행 광역시 동 지역에만 해당되는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대상지역을 50만 이상 일반시 동 지역까지 확대해 줄 것을 국토부에 건의하였으며, 2015년도에도 해당지역 국회의원의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를 지원하는 등 건의사항 관철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이번 20대 국회가 원구성과 상임위 구성을 마치고 새로이 출범함에 따라 새로운 기회가 있는 만큼 대 국회 대응을 보다 더 강화함으로써 그간의 일관된 노력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의지를 갖고 부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6쪽 전국 교통 혼잡지도 등 빅데이터 활용하여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에 대한 추진상황입니다. 빅데이터 활용은 국토부의 전국 교통혼잡지도가 금년 말 정비가 완료되고 도로사업 우선순위 등 결정 시 주요지표로 사용될 예정으로 객관적인 평가지표로 적극 활용하겠으며 경기도 교통혼잡지도 제작은 국가계획 및 중복도, 정밀도 등을 감안하여 관련 실국과 긴밀히 협의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7쪽 자전거도로 포장에 투수 가능한 재료 사용 검토요구에 대한 추진상황입니다. 현재 투수콘이나 폴리머 계열 등의 투수가능 소재는 유지관리의 어려움 등으로 아스팔트 및 콘크리트로 치환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다만 도로유지관리 선진화방안 마련을 위한 해외사례 벤치마킹과 관련자료 수집을 통하여 투수성 포장재의 적용여부를 적극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8쪽 수해 피해 및 하천 내 자전거도로 관련 하천범람 저감대책에 대한 추진상황입니다. 하천 기본계획 수립 시 홍수방어 계획과 더불어 하천범람 저감대책을 필히 반영하여 수해로 인한 피해가 최소화하도록 범람 저감대책 수립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으며 향후 하천 내 자전거도로 설치 시에 설계단계부터 미끄럼 저항성, 내구성, 평탄성 등을 고려하여 투수성 포장재가 설치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1쪽 터널의 안전대책 및 터널 내 피난연결 통로나 제연설비 설치 관련 추진상황입니다. 시군에서 관리하는 터널 중 도로 터널 방재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에 의한 방재기준에 미달하는 터널은 현재 없습니다. 다만 도로 터널 방재시설 설치기준 시행 이전에 설치된 15개 터널에 대하여는 시군과 기준 충족 방안에 대해 협의를 하는 등 터널 안전대책 마련을 위한 기술적 논의를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58쪽 경기도 지방도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에 대한 추진상황입니다. 본 조례의 일부개정은 도로이용자의 안전성이 우선 고려되어야 하는바 6월 중에는 규정완화에 대한 전문가와 면밀한 기술적 안전성 검토를 추진하고 9월까지는 조례 개정 범위와 개정안에 대한 도의회 협의를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63쪽~64쪽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 관련 추진상황입니다. 양평군 개군면 앙덕리 고개 자전거도로의 빈번한 사고발생과 관련하여 금년 3월 24일 양평군과 함께 현장을 확인하였으며 사고예방을 위한 개선방안 및 예산 확보방안에 대해 협의를 진행하였습니다. 현재 개선방안을 수립 중에 있으며 해당지역에 대한 보험사, 소방서의 객관적 사고자료를 수집ㆍ활용하여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69쪽~70쪽 주민들의 입장이 반영된 사업 추진과 관련한 추진상황입니다. 도로개설 후에 잔여 토지에 대하여 환매사유 발생 시 원소유자에게 환매권이 있음이 명백하게 통보될 수 있도록 건설본부와 협력을 추진하고 청계요금소 소음민원 발생 관련해서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이 소음측정을 실시한 결과 야간기준 58㏈을 1㏈ 초과한 59㏈로 측정되었고 작년 12월 의왕시는 측정결과를 토대로 한국도로공사 동서울지사에 방음대책을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올 1월에는 건설안전과에서 소음의 주요 발생 원인이라고 지목되어온 그루빙을 철거토록 한국도로공사에 요청하여 8개소 300㎡ 중에 5개소 105㎡를 올해 3월에 철거하였습니다. 금년 2월에는 서울외곽순환도로 북부 민자 구간의 통행료 인하를 국토부에 건의하였고 4월에는 통행료 인하를 위한 연구용역에 참여 정부차원의 근본대책 마련 및 20대 국회의원 초청 간담회 건의 등 실질적으로 통행료 인하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하고 있습니다. 의왕톨게이트 육교 설치와 관련하여서는 시설물 유지관리는 의왕시가 담당하되 청소, 제설 및 전기세 등 일상적인 유지관리는 민간사업자가 부담하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1쪽 임진강 준설공사 관련 주민애로사항 청취 및 사업 검토요구에 대한 추진상황입니다. 임진강 준설공사는 2015년 8월부터 서울국토관리청, 파주시, 환경단체 등 관련 기관 및 단체로 구성된 협의체가 각자 입장에 대한 절충안을 조율하고 있으며 금년 5월 24일 도에서 본 사업의 정상 추진방안에 대해 서울국토관리청에 검토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72쪽~73쪽은 이천 복하천-흥천 간 하천정비사업 효지지구 배수로 문제해결 및 청미천 고향의강 정비사업 하천기본계획 퇴적토 준설 설계반영에 대한 추진상황입니다. 복하천-흥천 간 배수로 문제는 국가하천구간 내 민원사항으로 관련 민원을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 진달하였고 배수로 관리청인 이천시에서는 금년 4월 예산을 확보하고 12월 말까지 사업추진 예정으로 있습니다. 청미천 퇴적토 준설의 설계반영 건은 작년 4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청미천 권역 하천기본계획에 반영해 줄 것을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 건의한 바 있으며 지속적으로 건의와 설득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5쪽 4대강 준설토 처리관련 중앙부처에 적극적인 항의에 대한 추진상황입니다. 4대강 준설토 처리는 현장유용, 적치 및 농경지에 활용할 계획이나 경기도가 시행하는 한강 2, 5공구는 실시설계 보고서에 따라 현장유용, 잔량 적치를 통해 준설토의 처리ㆍ판매를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4대강 준설토 총 적치량은 3,521만 4,000㎥이고 이 중에 847만 7,000㎥가 반출 완료되었고 잔여량 2,676만 4,000㎥가 적치되고 있는 상태로 2026년까지 반출이 완료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77쪽 국ㆍ본부ㆍ연수원 간 협업 추진 관련 상황에 대한 추진상황입니다. 도로안전분야 조직체계를 개선하고자 건설국과 건설본부는 2015년 3월 협업행정을 위한 합의를 한 후에 예방적 유지관리의 정책적 기능은 건설국이 맡고 일상적 유지관리의 집행적 기능은 건설본부가 담당하는 것으로 소관 업무를 명확히 구분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건설본부와 협업에 이어 교통국, 교통연수원과도 협업을 통한 시너지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건설국의 2015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처리요구 및 건의사항에 대한 주요 추진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 시간관계상 보고드리지 못한 목록들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길 바라며 행감 처리결과 중 현재까지도 추진 중인 사항들은 관심을 갖고 중점적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5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시정ㆍ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계획(건설국)


○ 위원장 송영만 홍지선 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신건성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신건성 수석전문위원 신건성입니다. 2015년도 건설국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국 소관의 시정ㆍ처리요구 및 건의사항은 총 55건이며 이 중 완료가 30건, 추진 중이 25건으로 제출되었습니다. 먼저 처리요구사항 중 주요 조치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하도급 직불제 정착과 관련한 시스템 구축 건에 대하여는 2016년도 교섭단체 자율예산으로 6억 3,000만 원이 편성되어 현재까지 조달청, 건설업계, 행정자치부 등 유관기관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나 본 건은 예산의 중복투자 방지 및 최적의 시스템이 구축될 수 있도록 신중하게 추진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대한 법률 개정 이후 신설된 자전거우선도로, 도로표지판 등 점검요구와 관련해서는 고양시 등 6개 시, 18개 노선 중 14개 노선에 대한 정비를 완료한 바 있으며 향후 4개 노선에 대한 정비를 적기에 추진하여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이 확보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49건의 건의사항 중 주요 조치사항을 검토한 결과입니다. 건설신기술 활용촉진과 관련해서는 지난 4월 경기도 최초로 개최된 경기도 건설신기술 박람회를 통해 건설 신기술 관련 70개 업체 80부스가 전시 시연을 하고 발주청 관계자, 공사ㆍ공단, 관련 단체, 기술개발자 등 약 2,000여 명이 참석하여 건설신기술 적용 활성화 촉진의 장을 마련ㆍ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미흡한 점은 계속해서 보완하여 지속적으로 심화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불합리한 도로구역 재정비 용역과 관련해서는 2015년 5월부터 금년 5월 말까지 용역을 마치고 금년 5월에서 6월 말까지 화성, 양주시 등 시범지역 22개 노선 167.6㎞에 대해 해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광주시 등 13개 시군 잔여지역에 대해서도 적기에 추진하여 사유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하고 발굴된 폐도부지 및 미지급 용지에 대한 활용 및 보상계획 등을 일정에 맞추어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전국교통혼잡지도 등 빅데이터를 활용한 대책 마련과 관련해서는 교통국 빅데이터담당관 등 관련 부서와 협력하여 검토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본 건은 전문용역 등을 검토하여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마련ㆍ추진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건설공사 임금 체불과 관련해서는 하도급 수질조사 처분결과 41건이 접수되어 법령위반혐의가 확인된 19개 업체에 대하여 행정처분이 되었고 소명기한 내에 체불액을 지급한 3개 업체에 대하여는 재발방지에 대한 엄중 경고한바 추후에 건설공사로 인한 임금체불이 없도록 지속적인 노력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종합적인 의견으로는 건설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 대체적으로 성실하게 처리하고 있다고 사료되나 일부 부진하거나 추진 중에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원인분석 등을 통하여 각 분야별로 단계별 실행계획을 추진함으로써 도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도로환경이 조성됨은 물론 수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건설국))


○ 위원장 송영만 신건성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국 2015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홍지선 건설국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재백 위원 국장님, 금오로 사업비 조정에 관해서 추진사항을 자료를 따로 좀 자세하게 만들어서 저한테 자료로 주세요.

○ 건설국장 홍지선 네, 알겠습니다.

○ 최재백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영만 한길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길룡 위원 한길룡 위원입니다. 71쪽 아까 국장님 설명해 주신 임진강 준설공사 관련 주민애로사항 청취 및 사업검토 요구사항에 대해서 지금 임진강 준설 관련 주민 의견 수렴을 2016년 7월까지 한다고 그러셨는데 지금 추진 중에 있나요?

○ 건설국장 홍지선 지금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주민의견 협의가 좀 아직까지는 안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일단 최대한 서울청에서 의지를 갖고 실행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촉구토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 한길룡 위원 주민 의견 수렴을 계획대로 하셔서, 정말 절실하거든요. 한 예로 얼마 전에 한참 상류인데 어부가 임진강에서 고래를 잡았어요. 무슨 뜻이냐 하면 그만큼 준설토가 많이 쌓이다 보니까 바닷물이 상류까지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작년, 재작년 비가 많이 안 와서 그나마 괜찮았는데 올해는 폭우가 예상되고 그래서 상당한 피해가 우려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임진강 준설은 물론 환경단체의 의견도 중요하지만 꼭 해야 될 사항이라서 조속히 주민의견을 수렴하셔서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 주민의견을 제시해서 사업이 조속히 실행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 건설국장 홍지선 네, 알겠습니다.

○ 한길룡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영만 한길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민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경선 위원 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아까 답변과정에서 들었지만 좀 구체적으로 듣고 싶어서요. 44페이지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관련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시행령 개선안을 국토부에 요청, 건의했다고 했는데 이게 지금 여러 의원님들 대표발의도 했었고 지금 다시 20대 국회로 넘어간 상황인데 이와 관련해서 그 당시에 어떻게 의원님들의 의중이나 여러 가지의 반응들이 어땠는지를 구체적으로 듣고 싶습니다.

○ 건설국장 홍지선 지금 혼잡지도 말씀…….

○ 민경선 위원 네.

○ 건설국장 홍지선 지금 한국교통연구원에서부터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올해 12월부터 정식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저희 경기도에 바로 쓰기는 힘들고요. 저희 경기도 실정에 맞게 가공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교통부서하고 우리 건설부서하고 같이…….

○ 민경선 위원 혼잡도로 관련된 기억이 국비 지원…….

○ 건설국장 홍지선 아, 국비 지원이요?

○ 민경선 위원 네.

○ 건설국장 홍지선 이것은 당초에 박완주 의원께서 2015년도 7월에 대표발의를 하였고 이노근 의원도 대표발의를 하였는데 또 강기윤 의원님께서는 인구 50만 이상이었던 것을 인구 100만 이상으로 상향해서 발의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의견을 50만까지 내려서 50만 동지역에 대한 지역까지 해 달라고 건의를 했는데 이게 19대 국회가 끝나면서 자동폐기가 되었고요. 20대 때 저희가 지금 시흥시 조정식 의원님께서 국토해양위원장이 되셨고 경기도 지역 의원님들이 다수 국토해양위원회에 가계시니까 저희가 적극적으로 법안 개정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민경선 위원 적극성을 띠고 이런 부분이 관철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건설국장 홍지선 네, 알겠습니다.

○ 민경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영만 민경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 및 건의사항과 처리 결과가 미흡하여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동일한 지적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해 주시고 건설국 모든 정책사업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제3차 회의는 6월 17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최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안 심사 그리고 철도국 및 건설본부 소관 2015년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 건 및 2015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임을 사전에 공지해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11회 정례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5분 산회)


○ 출석위원(11명)

송영만김상돈박광서김종석김지환민경선윤광신장현국최재백최중성

한길룡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신건성

○ 출석공무원

건설국장 홍지선건설안전과장 임창원도로정책과장 안재명

하천과장 변영섭건설기술과장 윤태호

○ 기록공무원

김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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