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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1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6.06.23.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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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1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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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1회 경기도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 3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6년 6월 23일(목)

장 소 : 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5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
2. 2015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된 안건
1. 2015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경기도교육감 제출)
2. 2015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경기도교육감 제출)


(10시14분 개의)

○ 위원장 정대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1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결산심사 활동을 위해 애써 주시는 여러 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회의진행에 대한 안내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2015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과 예비비 지출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끝내고 이어서 실ㆍ국ㆍ과별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며 위원님들의 질의시간은 5분 이내로 하여 주시고 추가질의는 위원님들의 질의가 모두 끝난 후 질의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답변에 임하는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질의 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자료제출 요구가 있을 경우에 신속하게 자료를 제출하여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5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경기도교육감 제출)

2. 2015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경기도교육감 제출)

(10시16분)

○ 위원장 정대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5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5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이상 2건 일괄 상정합니다.

송기민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2015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총괄부분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송기민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송기민입니다. 경기교육 발전을 위하여 항상 변함없는 관심과 격려를 해 주시는 존경하는 정대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간부공무원 인사소개를 하여야 하나 제1회 추경 이후 발령사항이 없어서 인사소개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15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준용되는 지방자치법 제134조의 규정에 따라 2015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결산에 대한 주요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자료 중 2015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개요를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액은 이해를 돕기 위하여 억 원 단위로 말씀드림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개요 1쪽입니다. 세입ㆍ세출 결산 총괄내역을 말씀드리면 경기도교육청의 총 예산규모는 13조 4,714억 원이며 세입결산액은 13조 4,909억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95억 원의 초과액이 발생하였으며 세출결산액은 12조 4,866억 원을 집행하여 1조 43억 원의 세계잉여금이 발생하였습니다. 세계잉여금 내역을 말씀드리면 다음연도 이월금 6,922억 원, 보조금 잔액 102억 원, 순세계잉여금 3,019억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결산개요 2쪽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의 내역을 말씀드리면 이전수입 및 자체수입 세입금 등에서 195억 원의 초과액이 발생되었고 세출예산에서 2,926억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보조금을 집행한 후 반납할 잔액이 102억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 결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 수납총액은 13조 4,909억 원을 수입 조치하여 195억 원의 초과액이 발생하였으며 불납결손액은 7억 원, 미수납액은 113억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재원별 세입 결산내역을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8조 3,676억 원이 수납되었고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2조 5,048억 원이 수납되었습니다. 또한 자체수입은 4,385억 원이 수납되었으며 지방교육채 수입은 1조 4,950억 원이 수납되었고 전년도 이월금으로 6,767억 원이 수납되었습니다. 전년 대비 세입 결산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개요 4쪽입니다. 세출 결산내역을 말씀드리면 예산현액 13조 4,714억 원 중 12조 4,865억 원을 집행하였고 다음연도 이월금으로 6,922억 원이 발생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926억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2.17% 발생하였습니다. 정책사업별 결산내역을 말씀드리면 유아 및 초ㆍ중등교육 부분에서 12조 87억 원이 집행되었고 평생ㆍ직업교육 부분에서 97억 원이 집행되었으며 교육일반 부분에서 4,681억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전년 대비 세출 결산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개요 5쪽입니다. 다음은 이월현황으로 명시이월사업은 학교 신설 등의 사업으로 3,371억 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었고 사고이월사업은 교육환경개선사업 등의 사업으로 3,551억 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세부내역은 별첨1, 2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개요 6쪽입니다. 다음은 이용ㆍ전용 및 이체 현황으로 특수교육운영사업 등에서 515억 원을 세출 목 간에 전용하였으며 2015년 3월 1일 및 2015년 9월 1일 조직개편에 따라 1조 1,517억 원을 부서 및 기관 간에 이체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세부내역은 별첨3, 4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비비 집행 현황으로 초등교사 영어심화연수 해외과정 중 사망한 사건의 손해배상금 등을 위해 20억 원을 사용결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세부내역은 별첨5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개요 7쪽입니다. 다음은 집행잔액 현황으로 집행잔액은 2,926억 원이며 세부내역은 별첨6 사유별ㆍ기관별 집행잔액 내역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채권 및 채무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회계연도 말 현재 채권액은 수업료, 그외수입 등 총 2,946억 원입니다.

결산개요 8쪽입니다. 2015회계연도 말 현재 채무액은 차입금, BTL 채무액 등 5조 5,502억 원입니다. 공유재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이 소유하고 있는 공유재산의 현재액은 2015회계연도 말 현재 총 33조 2,210억 원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결산개요 9쪽입니다. 물품 현황 및 세입ㆍ세출외 현금 현재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품은 1,694억 원에 상당하는 12종의 정수물품을 보유하고 있으며 세입ㆍ세출외현금 현재액은 82억 원입니다.

결산개요 10쪽입니다. 지방재정법 제53조에 의거 세입ㆍ세출 결산서의 첨부서류로 작성된 재무제표에 대하여 요약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무제표는 발생주의ㆍ복식부기 회계제도 도입에 따른 재무회계 관점의 결산서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의 2015년 12월 31일 기준 재정상태는 총자산 24조 1,430억 원이고 총부채는 5조 8,512억 원이며 총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의 규모는 18조 2,918억 원입니다. 또한 2015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의 재정운영 결과를 살펴보면 수익이 12조 1,111억 원, 비용은 12조 3,759억 원으로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한 운영차액은 마이너스 2,648억 원입니다.

이상으로 2015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2015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조에 의거 준용되는 지방자치법 제12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2015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2015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사유는 초등교사 영어심화연수 해외과정 중 사망한 사건의 손해배상금 등의 사용을 위해 20억 원을 사용결정하고 이 중 12억 원을 지출, 8억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2015년 3월 1일 자 조직개편으로 실국 명칭 변경, 실국 사무 조정, 부서 간 업무이관이 이루어져서 결산서 상의 조직명과 조직개편 후 현재의 조직명이 일부 상이함을 말씀드립니다. 2015년 3월 1일 자 조직개편에 따라 명칭이 변경된 교육국, 지원국, 북부청사 교육국에 대한 제안설명은 본 총괄 제안설명으로 대신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관업무를 이관받은 교육1국, 행정국, 교육2국의 결산심사일에 해당 실국장이 소관 질의에 대해서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대운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지난해 저희 집행부는 교육수요자의 만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교육재정을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탁월하신 식견과 풍부한 경륜을 바탕으로 심사하시는 과정에서 미흡한 점이나 개선을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하여 지적하여 주시면 이를 적극 수용하여 개선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상으로 2015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대운 송기민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동후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최동후 수석전문위원 최동후입니다. 2015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는 개요, 세입ㆍ세출 결산 검토의견, 예비비 지출, 재무제표, 성인지 결산서, 참고자료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먼저 제안경위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 지방자치법 제129조제2항에 따라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의 세입ㆍ세출 결산과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승인을 얻고자 2015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2015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2016년 6월 1일 경기도교육감이 제출하였습니다. 2015회계연도 결산총괄은 기획조정실장이 상세히 설명드렸으므로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재정운용 총괄입니다. 2015년도 최종 예산액은 12조 9,813억이며 전년도 이월액 4,901억 원을 포함한 최종 예산현액은 13조 4,714억 원으로 전년 대비 5.2% 증가하였습니다. 2015회계연도 최종 예산규모는 당초예산액 11조 7,648억 대비 1조 2,165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입결산액 13조 4,909억 원에서 세출결산액 12조 4,866억 원을 차감한 세계잉여금은 1조 43억 원이며 세계잉여금에서 명시이월액, 사고이월액, 보조금액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3,019억 원입니다.

18쪽입니다. 세입 결산입니다. 세입예산현액은 13조 4,714억, 징수결정액은 13조 5,030억 원, 수입액 13조 4,910억 원이며 불납결손액은 7억 원, 미수납액은 113억입니다. 미수납액은 대부분 자체수입에서 발생한 것으로 세목별 원인분석 및 수납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입니다.

20쪽입니다.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예산현액 8조 3,594억 원보다 특별교부금 83억 원 등이 초과된 8조 3,677억 원이 수납되었습니다. 특별교부금 오교부 차액 감액 및 추가교부로 차액이 발생하였으며 연도 말에 교부된 사업은 금년도 본예산 및 추경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오교부된 특별교부금은 교육부로부터 추가교부받아 정산될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22쪽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예산현액 2조 5,195억 원보다 지방교육세 전입금 77억 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보전금 70억 원 등 총 147억 원이 감소된 2조 5,048억 원이 수납되었습니다. 미전입된 147억 원은 관련법규에 따라 2016년도 추경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기관의 협조가 필요할 것입니다.

23쪽입니다. 자체수입은 예산현액 4,119억보다 384억 원이 초과된 4,503억 원을 징수결정하고 징수결정액 97.4%인 4,385억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초과징수결정 내역은 교수학습활동수입 175억 원, 자산수입 64억 원, 이자수입 49억 원, 기타수입 98억 원입니다. 불납결손액은 전년 대비 18.3% 감소한 7억 원으로 시효가 완성된 지난연도 수업료 6억 원, 과년도수입 1억 원 등입니다.

25쪽입니다. 자체수입 미수납액 111억 원으로 위약금, 연체료, 그외수입 과목을 제외한 모든 과목에서 증가하여 전년 대비 48.9%인 36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수업료 등 33억 원, 지난연도 수업료 13억 원, 토지매각 10억 원, 과년도수입 46억 원 등입니다.

26쪽입니다. 주요 미납사유는 납세자 태만과 채무자 재력부족이 83.7%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납세자 태만으로 인한 비율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어 적극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할 것입니다.

27쪽입니다. 지방교육 제1조 4,950억 원은 학교 신설 6,854억 원, 교원명예퇴직수당 1,640억 원, 교부금 차액보전 2,382억 원, 유치원 신증설 1,794억 원, 교육환경개선 2,280억입니다. 지방교육채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부족분을 보충하기 위한 차입금으로 매년 증가추세에 있으며 원금과 이자를 중앙정부에서 부담한다고 하나 그 재원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충당하여 장기적으로 교육청의 재정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며 지방채 발행에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28쪽입니다. 세출 결산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13조 4,714억 원, 지출예산은 12조 4,866억 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6,922억 원이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2.2%인 2,926억 원입니다.

29쪽입니다. 부문ㆍ정책 사업별로 유아 및 초ㆍ중등교육은 12조 9,052억 원 중 93.1%인 12조 87억 원을 집행하였고 6,272억 원을 이월하였으며 예산집행은 2,693억 원입니다. 평생ㆍ직업교육은 100억 원 중 97억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3억 원입니다. 일반교육은 5,562억 원 중 84.2%인 4,682억 원을 집행하고 이월액은 650억 원이며 집행잔액은 230억 원입니다. 성질별로는 인건비가 5조 6,271억 원 중 98.7%인 5조 5,516억 원, 물건비는 4,815억 원 중 96.6%인 4,651억 원, 이전지출은 1조 9,691억 원 중 90.2%인 1조 7,756억 원, 자산취득은 1조 3,502억 원 중 54.6%인 7,375억 원, 상환지출은 3,241억 원 중 99.7%인 3,232억 원, 전출금 등 3조 7,078억 원 중 98%인 3조 6,335억 원을 각각 지출하였습니다.

30쪽입니다. 2015회계연도 예산집행은 예산액 대비 2.2%인 2,926억 원으로 대체로 양호한 편이나 효율적인 지방재정을 위한 집행잔액 및 이월액 발생을 최소화하여 계획변경 및 취소, 지급사유 미발생, 과다 편성에 따른 예산 집행잔액 등의 사유로 집행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31쪽입니다. 집행잔액의 발생사유로는 계획변경 및 취소 203억 원, 지급사유 미발생 503억 원, 집행잔액 2,220억 원입니다. 계획변경 및 취소에 의한 집행잔액은 203억 원으로 주요내용은 유치원 설립취소로 53억 원, 특별교부금의 늦은 배정으로 38억 원, 감리비용 정산방법 관계로 31억 원, 학교용지 협의지연으로 18억 원, 단원고 체육관 증축계획 변경으로 12억 원 등입니다. 지급사유 미발생에 의한 집행잔액은 503억 원으로 주요내용은 학교설립 분담비율 확정으로 116억 원, 예비비 지급사유 미발생으로 116억 원, 중앙투자심사 미확정교 발생으로 113억 원 등입니다.

32쪽입니다. 예산집행잔액은 2,220억 원으로 주요내용은 인건비 1,047억 원, 학교 신증설 시설비 낙찰차액 476억 원 등입니다.

36쪽입니다. 정책사업별 집행잔액 사업입니다. 인적자원운용입니다. 인적자원운용 예산현액 6조 8,975억 원은 전체 예산현액의 56.2%를 차지하며 지출액은 6조 7,800억 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15억 원이고 집행잔액은 1,160억 원으로 전체 집행잔액 39.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37쪽입니다. 집행잔액 주요내역은 교원인건비 765억 원, 지방공무원인건비 162억 원, 계약제교원인건비 115억 원, 계약제직원인건비 83억 원, 교육전문직인건비 16억 원 등 총 1,141억 원으로 인건비가 인적자원운용 집행잔액의 98.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집행잔액 발생사유로는 정규직 및 비정규직 교직원 휴직, 연수 등 신분변동에 따른 인건비 예산집행잔액 1,107억 원, 계약제 직원 중도퇴직, 휴직 등에 따른 지급사유 미발생 46억 원, 교원 연수생 부족으로 연수 희망과목 미개설 등 계획변경 및 취소 7억 원입니다.

38쪽입니다. 교육복지지원입니다. 교육복지지원 예산현액은 1조 4,148억 원으로 전체 예산현액의 10.5%를 차지하고 있으며 지출액 1조 3,949억 원, 다음연도 이월액 1,000만 원, 집행잔액은 199억 원으로 전체 집행잔액의 6.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집행잔액 주요내용은 저소득층자녀 학비지원 63억 원, 기타교육비 지원 75억 원, 학기 중 급식비 지원 38억 원, 교과서 지원 11억 원 등 총 187억 원으로 교육복지지원 집행잔액의 9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39쪽입니다. 집행잔액 발생사유별로 저소득층 학비 지원자 미발생에 따른 잔액 등 예산집행잔액 146억 원, 메르스 사태 및 수능시험 이후 학교급식 미실시 등에 따른 지급사유 미발생 52억 원, 방과후학교 운영사업 등 계획변경 및 취소 7,000만 원 등입니다. 교육복지지원 예산은 실질적 교육의 기회균등을 통한 교육복지 이념이 실현될 수 있도록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지속적인 예산 확보가 필요할 것입니다. 교육재정 지원관리입니다. 학교재정지원관리 예산현액 1조 7,407억 원으로 전체 예산현액의 12.9%를 차지하고 있으며 지출액 1조 7,221억 원, 다음연도 이월액 5억 원, 집행잔액 181억 원으로 전체 집행잔액의 6.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40쪽입니다. 집행잔액 주요내역은 사립학교 및 특수학교 교직원 인건비 및 운영비 재정결함보조 31억 원, 단위학교 학교기본운영비 집행잔액 149억 원이며 학교기본운영비가 학교재정지원관리 집행잔액의 99.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집행잔액 발생사유별로는 학교기본운영비 예산편성 시기와 집행 시기의 학교, 학급 수, 학생 수 등의 차이로 인한 잔액 등 예산집행잔액 177억 원, 세월호 참사 실종자 수색 종료에 따른 장례비 잔액 등 지급사유 미발생 3억 원, 학급 미증설 등 계획변경 및 취소 1억 원입니다.

41쪽입니다.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입니다.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 예산현액은 1조 9,099억 원으로 전체 예산현액의 14.2%를 차지하고 있으며 지출액 1조 1,845억 원, 다음연도 이월액 6,217억 원, 예산집행잔액은 1,037억 원으로 전체 집행잔액의 35.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집행잔액 발생사유별로 공영개발대상사업 학교시설분담금 비율확정에 따른 준공정산 및 낙찰차액 등 예산집행잔액 738억 원, 학교설립관련 협약체결에 따른 분담비율 확정 등 지급사유 미발생 138억 원, 유치원 설립 취소 등 계획변경 및 취소 161억 원입니다.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은 사업시행에 따른 계획변경, 지급사유 미발생의 경우에는 추경에 감액 등을 통해 당해 회계연도 내 세출 재원이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합리적인 선택이 필요할 것입니다.

43쪽입니다. 기타 주요사업 중 인건비입니다. 인건비 집행잔액은 1,141억 원으로 전체 집행잔액의 3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인건비 예산편성의 어려움은 인정되지만 교육청 전체 예산의 절반가량을 차지하는 인건비를 정확히 산출하면 가용재원 확보가 용이하여 기타 교육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할 수 있으므로 인건비 예산편성에 적정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44쪽입니다. 사립학교 법인부담금입니다. 2015회계연도 재정결함지원 대상학교 230개 교의 법인부담금은 466억 원이며 실제 법인이 부담한 부담금은 13.7%인 64억 원이며 매년 법정부담금 비율이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사립학교 법인부담금에 대한 문제점은 매년 부각되고 있어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45쪽입니다. 예산전용은 정책사업 내 각 단위사업 또는 목의 금액을 전용하는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에 대한 예외적인 제도로서 2015회계연도 중 발생한 전용은 15건 515억 원으로 전년 대비 380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예산전용은 사업의 시급성, 연도 말 예산의 과부족 해소 등 재정운영의 효율적 측면에서 면밀히 검토하여 시행해야 할 것입니다.

48쪽입니다. 예산이체는 기구ㆍ직제 또는 정원에 관한 법령의 개정 또는 개폐에 의하여 관계기관 사이의 직무권한이나 그 밖의 변동이 있을 때 기관 간 예산의 상호 융통을 허가하는 제도로서 2015년도에는 두 차례 조직개편으로 176건 1조 1,517억 원을 이체하였습니다. 업무의 효율성을 위한 조직개편은 매년 이루어져 예산이체 건수 및 금액이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50쪽입니다. 이월사업비는 전체 218건 6,922억 원으로 명시이월 73건 3,371억 원, 사고이월 145건 3,551억 원이며 전년도보다 1.3%인 2,021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명시이월 사유는 공영개발사업자와 협약지연 및 미체결, 사업시기 미도래, 개교시기 변경 등이며 사고이월 사유는 사업의 발주 후 현장의 여건 변화에 따라 사업 지연, 설계 및 공사기간 부족 등입니다. 이월사업비가 예산현액 대비 5.1%로 매년 증가 추세에 있는바 학교 신설 수요 증가, 교육환경개선시설 수요 증가 등으로 이월사업비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므로 학사일정을 고려하여 사업시행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53쪽입니다. 2014년도에서 2015년으로 이월된 사업은 113건 4,901억 원으로 4,034억 원이 집행되고 266억 원이 재이월되었으며 집행잔액은 601억 원입니다. 전년도 명시이월사업은 46건 3,269억 원으로 집행잔액은 2,474억 원, 이월액은 266억 원이며 집행잔액은 529억 원입니다. 전년도 사고이월사업은 64건 1,632억 원으로 집행액은 1,560억 원, 집행잔액은 72억 원이며 집행잔액 대부분은 시설사업의 공사낙찰 차액입니다.

55쪽입니다. 2015년 말 채권 현재액은 2015년도에 46억 원이 발생하고 10억 원이 소멸하여 전년도 대비 36억 원이 증가한 2,946억 원입니다.

56쪽입니다. 2015년도 말 채무 현재액은 2015년도에 1조 5,546억 원이 발생되고 1,613억 원이 소멸되어 전년 대비 1조 3,933억 원 증가한 5조 5,502억 원입니다. 2015년도 차입금 발생액은 지방교육채 발생 1조 4,950억 원으로 지방교육채는 매년 증가 추세에 있어 상환시기가 도래할 경우 교육청의 재정 부담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므로 지방재정교육 확충, 저금리 교육지방채로 차환 등 적극적인 상환방안의 추진이 필요할 것입니다.

57쪽입니다. 2015년 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토지 18조 2,956억 원, 건물 14조 39억 원, 공작물, 입목죽 등 기타 9,216억 원으로 총 33조 2,211억 원입니다.

58쪽입니다. 정수관리물품 대상을 보면 미니버스 등 12종의 물품으로 2015년도 3,206개 96억 원을 신규 취득하여 2,613개 85억 원으로 매각 및 폐기하여 2014년보다 11억 원이 증가한 1,695억 원입니다.

59쪽입니다. 예비비는 소송 관련 7건, 중등호흡기증후군 1건에 7억 원, 학교시설물긴급보수 관련 2건 13억 원 등 10건에 20억 원을 지출결정하여 12억 원을 지출하고 8억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60쪽입니다. 재정상태표의 총자산은 24조 1,431억 원, 총부채는 5조 8,512억 원으로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총순자산은 18조 2,919억 원으로 전년도보다 2,648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재정운영표의 총수익은 12조 1,112억 원, 총비용은 12조 3,760억 원으로 총수익에서 총부채를 뺀 운영차액은 마이너스 2,648억 원으로 전년 대비 1조 478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62쪽입니다. 2015년도 부채비율은 순자산의 31.99%인 연도별 부채비율이 증가추세에 있으며 주요 부채내용은 지방교육채 차입금 2조 7,722억 원, BTL임대료 상환금 2조 7,781억 원, 토지매입비 분할상환금 2,048억 원 등 5조 7,551억 원으로 총부채의 9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방교육채의 BTL임대료 채무를 상환해야 하는 만큼 재정이 경직되어 재정운영의 불안정성이 높아질 것으로 사료되므로 적극적인 교육재정 확보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64쪽입니다. 2015회계연도 성인지 결산 대상사업은 총 27건 사업으로 예산현액 1,536억 원 대비 92.8%인 1,425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성과목표는 총 27개의 성과목표 중 15개가 달성되었으며 12개는 미달성되었습니다. 성인지 사업은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실질적으로 예산의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66쪽입니다. 참고자료입니다. 경기도결산검사위원은 결산검사의견서에 14건 개선권고 사항과 2건의 우수사례를 제시하였습니다. 심사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15회계연도 결산(총괄))


○ 위원장 정대운 최동후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요구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자료요구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준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준 위원 14년도 재정상태표하고요. 14년, 15년도 부채에서 중앙정부가 원리금상환이나 BTL 등 이렇게 중앙정부가 부담하는 거 말고 우리 경기도 자체의 부채, 순부채죠. 그거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정대운 이재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혜영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십시오.

○ 안혜영 위원 자료를 지금 준비해 주시기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2014년도에 각 지역교육청에서 예산이 남아서 반납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렇지 않고 그냥 유용해서, 전용해서 쓴 케이스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의 변화추이를 혹시 파악하고 계신 게 있으시면 저한테 설명을 따로 해 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반납했던 비율이 감소했는지 그런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담당자 분께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대운 안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동길 위원님.

○ 장동길 위원 실내체육관 신축하는 거 있죠? 지난해, 올해 거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정대운 장동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영석 위원님.

○ 서영석 위원 저는 그동안 교육복지사업을 진행하면서 집행내역을 쭉 연도별로 좀 정리를 해서 제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정대운 서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성환 위원님 자료요구하세요.

○ 방성환 위원 아니, 됐습니다.

○ 위원장 정대운 남경순 위원님, 자료요구 없습니까? 더 이상 자료요구 없으십니까? 그러면 총괄부분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번 질의 답변은 총괄부분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시고 세부사항에 대한 질의는 각 실국별 심사 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기민 기획조정실장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준 위원 고양 출신 이재준 위원입니다. 사고이월 중에서 제일 많은 게 학교 신축인데 사고이월을 했다는 얘기는 결국 무슨 문제냐 하면 이 학교 신축이 필요 없다는 얘기거든요. 필요성이 없는 건지 회계처리를 잘못해서 이거를 갖다가 명시이월로 최종, 최후 추경을 할 때 반영을 해야 하는 것을 누락을 시킨 건지 그거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 기획조정실장 송기민 기획조정실장입니다. 먼저 사고이월과 관련해서 조금 말씀드리자면 특히 금년도에 좀 많이 늘어났는데 그 이유 중의 하나가 출납폐쇄기한이 2월 말에서 12월 말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12월에서 2월 사이에 지출된 부분이 사고이월로 안 잡혔던 게 이제 사고이월로 잡히는 부분이 있고요.

○ 이재준 위원 그러면 명시이월로 했어야 되는 거죠. 결국은 잘못 처리한 거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송기민 또 하나는 지금 학교 신설사업이나 이런 게 대부분 거의 2년에 걸쳐서 이루어지고 있어서요.

○ 이재준 위원 아니요, 됐고요. 그거는 잘못 처리한 겁니다. 왜 그러냐면 분명하게 그것이 하루아침에 된 것이 아니고 오래전에 예고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출납기한이 12월 말로 옮겨졌으면 그 2개월 사이에 발생된 거라면 충분히 명시이월을 했어야 되는 건데 그것이 잘못됐고요. 그다음에 사고이월 중에 또 보면 LH 건과 관련해서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있어요. 그러면 LH 건이 학교 지을 때마다 이렇게 다툼이 있고 재정부담을 얼마큼씩 할 거냐 이런 데에서 문제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 표준을 만들어서 전체적인 아우트라인에 합의를 하고 세부항목은 거기에서 조금씩 추가를 해야 되는데 이런 표준이 없으니까 LH공사랑 계속적으로 학교시설 문제에 대해서 비용이나 절차 이런 것들이 안 맞아서 이월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한 시정도 요구를 하겠습니다. 답변 좀 해주시죠.

○ 기획조정실장 송기민 그 부분은 행정국장이 조금…….

○ 행정국장 이진규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 이재준 위원 네.

○ 행정국장 이진규 행정국장 이진규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고이월이 전년도보다 이렇게 많이 늘어난 거는 사고이월 같은 경우에 저희가 계약하고 원인행위를 한 다음에 보통 1~2월 달에 마감공사를 하고 1~2월 마감 지출분이 좀 누적이 되어서 폐쇄기간 변경으로 금년에 이렇게 많이 늘어난 거고요.

○ 이재준 위원 아니, 그거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폐쇄기간이 변경이 됐으면 이미 폐쇄기간이 2개월 당겨진다는 거를 알면 그거를 갖다가 명시이월을 해서 다음으로 넘어가야지 이거를 갖다가…….

○ 행정국장 이진규 원인행위는 한꺼번에 총액으로, 해당연도에 지출할 걸 총액으로 계약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LH와의 학교시설 분담관계는 저희가 협약이 2014년 12월에 체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LH를 비롯한 공영개발로 인한 학교시설 분담관계는 이제 어느 정도 정리가 돼서요. 내년부터 그거를 원인으로 해서 명시이월되는 금액은 좀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분담률이 확정이 돼서 지출을 할 거고요. 다만 한 가지 문제가 되는 것은 저희가 공사를 직접 진행하는 게 아니고 LH에서 학교공사를 직접 진행하기 때문에 간혹 공사지연이나 청구지연으로 인한 명시이월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이재준 위원 그 정도로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사립학교 법정부담금이 결국 계속적으로 안 들어오고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저당권을 설정하든지 뭔가 어떤 조치들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보면 사실상 누적적으로 이 법정부담금이 안 들어 왔을 경우에 그 지분에 대해서 우리 도교육청이 어떤 변동을 가져올 수 있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거기의 교직원 채용에 대해서 도교육청이 관여를 할 수 있는 건지 뭔가가 방법이 모색이 되어야지 이 상태로 계속 안 내면 그만이지 이런 식은 안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도 보면 개선점이 좀 필요한데 이따가 이거 세부 질의할 때 할 건데 그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미납액들 보니까 제일 큰 게 수업료예요. 수업료인데 20억 정도 늘어난 것 같은데, 작년에 20억에서 올해 40억이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이 고등학교 수업료잖아요.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 송기민 네, 그렇습니다.

○ 이재준 위원 이런 부분들도 사실상은 정말 못 낼 형편이면 기준을 만들어서 이걸 탕감해 버리고 그렇지 않으면, 미납으로 남겨두는 것은 안 맞는 것 같고. 그렇지 않다면 이 채권에 대한 충당금 계정을 뭘 해서 이런 것들을 갚아나갈 수 있는 제도적 보완장치가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 기획조정실장 송기민 사실 수업료 미납 부분,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진짜 가난한 사람에게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해서 감면해 주는 제도도 있고 지원해 주는 제도도 있으니까요, 그렇게 해야 되고. 그런데 재정적 여력이 있는 것 같이 보이는데 조금 해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독촉하는 것 말고는, 사실은 독촉해도 안 하면 결국 소송 가야 되는 문제가 있거든요.

○ 이재준 위원 실제 현장에서 징수 담당하는 교직원 말씀을 들어보면 충분히 여력이 있는 분들이 오히려 안 낸다고 그래요.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안 내도 시간만 지나면, 어쨌든 우리가 강제성을 띨 수가 없기 때문에. 되려 부족하신 분들은 미안하다고 하면서 내는데.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어떤 보완책들을 강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송기민 네, 알겠습니다.

○ 이재준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대운 이재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동규 위원 파주의 김동규 위원입니다. 2015년 경기도교육청 결산심의 준비하시느라고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기조실장님.

○ 기획조정실장 송기민 기조실장입니다.

○ 김동규 위원 오늘 어린이집에서 교사와 원장분들이 도청에 오시는 것 알고 계시나요? 실장님, 알고 계세요? 관심 없지요?

○ 기획조정실장 송기민 아닙니다. 맞춤형 보육문제로 지금 휴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동규 위원 누리과정은 아닌가요?

○ 기획조정실장 송기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 김동규 위원 그러니까 지금 결산 부분이긴 하지만 1차 추경 때 존경하는 교육위원장께서 속기록에도 남기면서 보육대란은 막겠다. 협의해서 6월 안까지 누리과정을 책임지겠다. 그것 알고 계시나요? 속기록에……. 그리고 1차 추경에 유치원 4개월 하면서 어느 정도 얘기가 된 부분이 있었고 또 저희 교육위원회에서 결산심의하면서 위원장께서 실장님한테 교육감하고 상의해서 협의된 내용을 통보해 주겠다 이렇게 들어서 결산이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본 위원이 지금 현재, 누리과정 시군별 예산을 편성했는데 자체예산 편성하는 곳도 있고 도비잔액으로 집행하는 데도 있고 아예 안 나가는 곳도 있고 그러다 보면 이게 카드대납 부분보다는 교사들 인건비하고 보조교사들 나가는 부분입니다. 이 비용이 1개월, 2개월이라도 교육청에서 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도지사도 안 하겠다고 그러고 교육감도 안 하겠다고 그러고. 그러면 길로 나가고 문을 닫고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결산을 하고 있고 고민 안 하는 사항이면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는 이 속기록 내용이라든가 협의된 내용을 가지고 그다음에 그것에 대해서 예산에 작년도 누리과정이 잘됐고 또 부분이 돼야지. 이 상태로 계속 회의진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위원장님께, 결단을 내려주시고 이 내용이 올 때까지 정회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대운 실장님!

○ 기획조정실장 송기민 기조실장입니다.

○ 위원장 정대운 교육위원회에서 결산 때 교육위원장님께 그런 얘기가 있었나요?

○ 기획조정실장 송기민 교육위원장님께서 누리과정 문제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목적예비비 이야기를 하셨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릴 수 없는 사항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또 말씀하시기에 “그러면 교육감님께 말씀은 드려보겠다.”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 위원장 정대운 존경하는 김동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어린이단체에서 지금 와 있나요? 얘기 좀 해 주세요.

○ 김동규 위원 지금 시군별로, 지역별로 버스 한 10대씩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출발해서 아마 1시 정도에 집결해서 저녁 7시까지 집회신고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복지부나 도에서는 원에 대한, 휴원하는 것에 대한 책임을 물겠다 이렇게 지금 바깥에서의 보이지 않는 전쟁을 하고 있다. 그런데 저희는 지금 예산을 다루면서 2015년 예산이 바로 2017년도 예산반영에 대한 큰 영향을 미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사항에서 속기록 내용도 좀 확인해 봐 주시고 또 감님의 어떤 부분이 있는지는 돼야 1개월이라도 지사께서 360억이든 기재부와 협의해서 구두로라도 뭔가 내용이 있어야 저희가 책임과 2016년도 예산결산위원으로서의 책임을 갖는 게 아니지 않나. 그냥 이렇게 무책임하게 통과해 주고 6월 말일 자로 예결위를 마치는 위원은 과연 저는 책임이 있나 없나 이런 생각을 가져 봅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정대운 위원장님께서 그 부분은 짚고 넘어가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대운 지금 결산이지만 실장님, 결산이 뭡니까? 딱 간략하게 좀 말씀해 보세요. 결산이 뭐예요? 그냥 돈 다 쓰고 끝나니까 대충 위원님들 보고 끝나는 게 결산인가요? 결산이 뭐예요?

○ 기획조정실장 송기민 지난해 저희들이 살림살이한 결과를 보고드린다고…….

○ 위원장 정대운 간략하게 결산이 뭡니까? 결산은 말 그대로 돈 쓴 것 그냥 보고 끝나는 것이 결산 아니지요? 저도 엊그제 연찬회에서 배웠는데 결산은 곧 예산이라고 봅니다. 왜? 결산을 잘해야만 2017년도의 예산을 잘 편성할 수 있다고 했는데요. 그러면 누리과정 관련해서 어느 부서가 담당해요, 교육청은요? 누가 담당인가요? 좀 물어보려고 그래요.

○ 교육1국장 정순권 교육1국 소속의 유아교육과에서 유치원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정대운 지금 누리과정 관련해서 보육료가 얼마인지는 아세요, 어린이집에 대해서? 모르시지요?

○ 교육1국장 정순권 보육료는 현재 29만 원.

○ 위원장 정대운 그러면 거기에 월 보육료는 얼마예요?

○ 교육1국장 정순권 그러니까 어린이집 말고 유치원…….

○ 위원장 정대운 22만 원이잖아요, 전체 포함해서.

○ 교육1국장 정순권 네, 7만 원은 방과후지원금이 있습니다.

○ 위원장 정대운 7만 원이 어디에 쓰여지는가 아시지요?

○ 교육1국장 정순권 네.

○ 위원장 정대운 어디에 쓰여집니까?

○ 교육1국장 정순권 보통 그것은 운영비로도 쓸 수 있습니다.

○ 위원장 정대운 그 운영비 어디에 집행이 되는 거예요, 지금?

○ 교육1국장 정순권 …….

○ 위원장 정대운 모르시는구먼요. 그냥 돈만 도청에 넘겨줘서.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왜 이 문제가 발생이 되냐면 지금 현재 전체적인 누리과정 부분은 29만 원이 맞아요. 그러나 거기서 22만 원이 보육료고 7만 원이 처우 및 운영비예요. 그러면 22만 원은 최저인건비, 우리 전담교사들한테 최소 127만 원 정도가 지급되는 것이고 그 부분들은 지금 카드대납이 되고 있어요, 현재. 그러나 지금 현재 처해 있는 것이 전담교사 30만 원, 그 7만 원에서, 그 7만 원이, 3세 반~5세 1인당 7만 원으로 책정이 되는 것이고 그 원에 그 돈이 모아져서 거기서 30만 원이 전담교사, 담임교사한테 30만 원이 지급되고 그리고 보조교사가 한 78만 4,000원 정도를 그 비용에서 주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보조교사가 어린이집에 몇 명 정도 있는지 아십니까? 모르시지요? 전담교사 몇 명인지 아십니까? 유치원은 아시지요? 그럴 거예요. 아마 교육청에서는 유치원만 책임지기 때문에.

○ 교육1국장 정순권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자료를 잘 모르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정대운 그러니까요. 이러니까 문제라는 거예요. 지금 보조교사가 어떤 시는, 8개 시는 3월부터 중단이 돼 있고 지금 현재 6월부터 31시군의 전담교사 1만 1,000여 명이 운영비, 126만 원 받고 어떻게 생활할 수 있어요? 우리가 가정에서 어떤 일을 하다 보면, 이것은 엄청난, 30만 원이면 큰돈이에요. 그 돈을 못 받고 있어요. 그리고 보조교사 지금 한 2,400명 되는데 거의 그만두고 있어요. 아예 8개 시는 3월부터 중단이 됐고 지금 31시군은 6월부터 중단돼서 한 푼도 안 나가고 있는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무조건 정부에서 맡겼다고 해서 그냥 도청에 돈만 주는, 이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정확하게 알고 왜 지금 현재 어린이집에서 이렇게 힘들고 어렵다고 하는 이유를 알아야 되잖아요. 지금 경기도청에 한 달에 누리과정 예산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국장님? 기조실장님! 어린이집 한 달에 누리과정 예산이 얼마예요?

○ 기획조정실장 송기민 저희들이…….

○ 위원장 정대운 유치원은 아시죠? 어린이집은 모르시죠? 그냥…….

○ 기획조정실장 송기민 저희들이 지금 5,459억 원은…….

○ 위원장 정대운 그러니까 한 달에 얼마냐고요? 제가 말씀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어린이집들 다 해 주면 좋겠지만 그분들은 그런 걸 원하지 않아요. 우리가 보육료만 340억이고 그 운영비가 110억이면 얼마예요? 이거 450억입니다, 한 달에. 그리고 아까 전에 우리 김동규 위원님 자료요구도 받아야 되고 원활한 회의를…….

○ 안혜영 위원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대운 네, 안혜영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 안혜영 위원 존경하는 김동규 위원님의 우려 아마 여기 계시는 모든 위원님들이 공감하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교육청이라고 해서 그 문제에 대해서 심각성을 모르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이 문제가 교육청, 바라보는 시각이 조금씩 다를 수는 있는데 교육청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저는 경기도 전반적인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산심사에 저희들이 임하고 있는 상황에서 아까 집회신청을 오후 1시에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결산심사에 준하는 내용들은 저희가 심의를 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시는 경기도에서 예산에 대한 문제도 거론을 하셨는데 그렇다고 하면 저희들이 경기도 결산심사할 때도 문제제기를 강하게 하고 정회요청하고 그런 문제들을 함께 논의하는 과정을 밟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하고 교육청 결산심사가 끝나는 것은 아니니 저희들이 그런 전반적인 것들을 좀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정대운 김동규 위원님.

○ 김동규 위원 안혜영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제가 도청에 계속 끊임없이 자료요구를 해서 지금 31개 시군에 대한 조사현황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원부터 해서 받고 있는 지자체,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데, 도비잔액으로 갖고 있는 것을 했기 때문에 제가 정회를 요청한 것도 자료를 확인하고자, 그러니까 교육위원장께서 속기록에 남겨서 6월까지 누리과정에 대한 부분이 도지사든 교육감과 협의를 해서 보육대란이 일어나지 않겠다는 걸 확인하고자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또 1차 추경 때 했었던 부분이 우리가 결산하면서 위원장이 그 부분에 답변을 못 들었어요. 그러니까 협의를 했는지 안 했는지 그 내용의 자료를 받자는 거지 저는 결산을 안 하자는 내용은 아닙니다.

저희가 해야 될 본분은 하지만 저희가 도청에도 끊임없이 요구를 했는데 도지사도 지금 안 하겠다, 교육감도 안 하겠다. 그러면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누리과정 안 하는 것으로 그냥 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가 책임과 의무를 가져야 되기 때문에 제가 자료와 잠시 정회를 또 저희들끼리 논의를 하자는 걸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대운 김동규 위원님 수고하셨고 안혜영 위원님.

○ 안혜영 위원 그러면 지금 김동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건 누리과정으로 인해서 교육청에 문제제기를 해서 결산심사에 대한 이의제기를 하는 정회요청을 하시는 건 아니신 거지요?

그리고 본 위원이 조금 이해를 할 때는 말씀하신 게 계속 교육위 위원장님에 대한, 위원장님이 약속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게 6월 달 결산심사 때 마지막으로 하셨던 말씀이 아니라 5월 달에 하신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그렇다고 하면 사실 이 문제는 상임위에서 6월 달에 결산심사를 할 때 문제제기를 강하게 하고 그 안에서 해결을 좀 하고 오셨어야 되는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결산심사를 상임위에서 하실 때 이런 문제들이 심각하게 논의돼서 결산심사가 파행으로 갔으면 제가 모르겠는데 그런 문제는 사실은 지금 예결위의 정대운 위원장님과 예결위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논의를 심각하게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방금 김동규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그런 자료를 받고 이런 전반적인 논의를 하는 정회라고 하면 동의할 수 있습니다.

○ 위원장 정대운 일단 서로 결산하는 것도 각자의 생각이 다 틀리겠지만 우리가 근본적으로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같이 모여서 잠깐 정회해서…….

○ 이재준 위원 잠깐만요.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대운 네, 이재준 위원님.

○ 이재준 위원 이게 뭐냐 하면 결산은 2015년도 쓴 예산을 갖고 얘기하는 것인데 2016년도, 2017년도 예산 갖고 자꾸 얘기를 하게 되면 길어지거든요. 어제도 사실상 저희가 말을 할 수 있는 것들도 안 하고 이렇게 해서, 서로 협조라는 것은 뭐냐 하면 그런 거지요. 2015년도에 사실은 우리가 예산을 수립한 것도 아니고 2016년도 예산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양해를 했으면 좋겠고 누리과정 예산은 이번 20대 국회에서 해결해야 되는 것이고 청와대 들어간 3당 원내대표들이 밥만 먹고 나와서 기자회견만 할 것이 아니라 6월 말에 이런 것들이 해결돼야 되면 그 자리에서 해결을 하고 나오든지 그런 식으로 정치를 하니까 계속 지방의회까지 이렇게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한 것은 사실상 더 이상 재론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이 계속 논의가 될 것 같으면 본질과 벗어난 것이기 때문에 위원장께서는 사회권을 발동해서 원만하게 의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 정대운 존경하는 이재준 위원님도 일리가 있다고 보고요. 일단은 우리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만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일단 여기서 논쟁할 부분이 아닌 것 같아서 약 10분간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회의중지)

(11시28분 계속개의)

○ 위원장 정대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경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남경순 위원 저는 여기 결산검사하면서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1년 동안 고생을 정말 많이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예산결산의 마지막 입장에서 위원님들이 이렇게 참석 안 하는 것은 내가 엎드려 침 뱉기지만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당을 떠나서 양당이 다 똑같이, 마무리를 이렇게 하면 우리 얼굴에 침 뱉기지 이게 지금 뭐하는 건지 나는 알 수가 없습니다. 저기 이철희, 다 전화해서 다 참석하라고 얘기하세요. 우리는 뭐 시간 있어서 여기 와서 이러고 있는 줄 아세요! 개개인 위원님한테 다 전화드리세요. 이게 진짜 창피한 일이에요. 경기도 전체에서 위원들이 이렇게 결산검사에 나타나지도 않고. 빨리 전화를 다 드려, 일일이 전화드려서 그거 나한테 답을 주세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대운 남경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혜영 위원님.

○ 안혜영 위원 수원 출신 안혜영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결산심사임에도 불구하고 누리과정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교육청도 전반적인 반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15년도에 큰 사고가 있었고 16년도에도 마찬가지의 일들이 있을 수 있지만 전반적인 우리 경기도 학생들의 교육환경이 아주 열악해졌고 그런 문제로 인해서 다른 그 외의 전반적인 정책현안이라든가 예산집행, 예산편성하는 모든 것들이 차질을 빚었다고 저는 보고 있어서 함께 노력하는 자세를 좀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2015년도 결산심의를 하면서 사실 2015년도까지는 누리과정에 대한 예산이 정부에서 편성됐었죠. 그리고 16년도에 전반적인 예산을 집행해 주겠다는 약속을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해결되지 않아서 2016년도에 정말 전쟁 아닌 전쟁을 치렀고, 교육청 안에서 교육현장에서의 이 전쟁은 정말 보이지 않는 피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2015년도에 16년도에 일어날 일에 대한 대응방안이, 우리가 조금 더 적극적인 대처를 했는지에 대한 반성도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반적인, 종합적으로 보면 여러 가지 계획이 축소되고 그리고 사업이 전반적인 재검토에 들어가서 사업예산이 미집행되고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집행사유에서 미집행 현황을 보니 학교 설립에 관련된 사업들도 좀 있어요. 그런데 왜 이 수많은 예산들이 미발생되고, 이게 얼마입니까? 100억이 넘는 예산을 그냥 미발생으로 남겨놨다고 하면 왜 반납하지 않고, 이런 상황들이 한 사업은 아닌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답해 주실 분 계신가요?

○ 행정국장 이진규 행정국장 이진규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집행잔액의 계획변경 및 취소사유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 안혜영 위원 사유가 아니라, 뭐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죠. 그렇다고 그러면 왜 그 예산을 반납하지 않고 불용액으로 처리했냐는 거죠.

○ 행정국장 이진규 불용액 같은 경우는 제가 일괄적으로 설명드리기는 어렵고요. 계획의 건 별로 예산편성 이후에 어떤 사정변경의 사유가 다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수택유치원 같은 경우 53억이 계획변경 및 취소로, 불용사유로 잡혀있는데요. 예를 들면 2015년도에 교육위원회로 청원이 들어와서 그 청원을 교육위원회에서 채택하는 바람에 수택초등학교 부지 내에 이 유치원을 설립하고자 하는 계획이 무산되어서 원점에서 다시 부지를 찾다가 결국은 새로운 부지를 찾지 못하고 지금 결국 명시…….

○ 안혜영 위원 그러면 여기 광주하남교육지원청을 예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학교설립 관련해서 협약체결에 따른 분담비율 확정으로 지급사유가 미발생했다라고 해서 예산이 그대로 남아있었어요. 이런 경우는 왜 반납하지 않나요?

○ 행정국장 이진규 LH 등 공영개발 같은 경우 사업시행자하고 교육청 간에 학교시설비에 대한 분담에 따른 협약이 늦게 체결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이제…….

○ 안혜영 위원 그러면 이게 시기가 언제였어요?

○ 행정국장 이진규 LH 같은 경우에는 2014년 12월 달에 처음 체결돼 갖고요, 각 지구별로 각기의 협약이 체결되거든요.

○ 안혜영 위원 분담비율이 41.08%가 확정돼서 지급사유 미발생이라고 되어 있어요.

○ 행정국장 이진규 그런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교육부로 100% 학교시설비를 받았기 때문에 잔액을 다시 반납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

○ 안혜영 위원 그래서 미발생으로 되어 있는 건가요?

○ 행정국장 이진규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 안혜영 위원 2015년도인데, 이거는?

○ 행정국장 이진규 그러니까 41.08%를 LH에서 분담을 하고 나머지 차액을 저희가 분담하기 때문에 남은 LH 분담분에 관해서는 교육부에 저희가…….

○ 안혜영 위원 15년도에 반납하지 않아요? 16년도에 반납을 하게 되나요?

○ 행정국장 이진규 16년도에 감교부됩니다.

○ 안혜영 위원 알겠습니다. 저희도 신설학교에 대한 문제를 우리 이재준 위원님도 문제제기를 했었는데 신설학교에 대한 예산을 편성했다가 그것이 발생하지 않는, 사업이 무산되는 경우나 아니면 예산이 축소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저희 망포1초 같은 경우도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런데 그 사례 같은 경우도 부지매입비를 잘못 책정을 했었어요. 시간이 다 돼서 제가 줄이겠는데, 매입비가 잘못 책정이 됐었죠. 그래서 본의 아니게 부지도 축소해야 되고 학교시설이나 학급의 교실 수도 다 축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확정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각 교육청에서 이런 사례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들을 도교육청에서 잘 파악을 하고 있는 건지. 물론 금액책정에 대한 것들을 또 다시 우리가 감리를 받을 때는 예산이 들어서 그럴 수밖에 없었다라는 이유를 제가 설명을 듣기는 했지만 이런 사례들 때문에 예산이, 부지비가 2배로 뛰고 이런 경우 그로 인해 학교 신설이 1년, 2년씩 늦어지게 되고 확정되지도 못해서 학부모들이 불안에 떨게 되고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5년도 결산심사에도 그런 케이스들이 있는 것 같아서 현황을 잘 파악하셔서 16년도에 대안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국장 이진규 네, 아무튼 불용이나 이월사유가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안혜영 위원 총괄질의 1차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대운 다 쓰시죠. 더 하시라고요. 우리 서영석 위원님.

○ 서영석 위원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고 계시는데, 우선 실장님 말이에요.

○ 기획조정실장 송기민 기조실장입니다.

○ 서영석 위원 이게 학교부지 신설에 대한, 학교 신설에 대한 여러 가지 예측이 정확해야 되는데 경기도가 계속 지금 신설요구가 있게 되는 상황이죠? 인구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 기획조정실장 송기민 네.

○ 서영석 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이게 인구가 증가하는 지역이 있고 인구가 감소하는 지역이 있고 그럴 텐데요,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 송기민 네.

○ 서영석 위원 그러면 그 수요에 대한 것들을 지금 어떻게 파악하고 있나요?

○ 기획조정실장 송기민 그거는 양해해 주시면 행정국장이 답변드리…….

○ 서영석 위원 행정지원국장이 담당인가요?

○ 행정국장 이진규 행정국장 이진규입니다. 경기도 같은 경우는 잘 아시다시피 대규모 택지개발이 지역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택지개발로 인한 학생유입이 예상되는 지역은 저희가 학교 설립계획을 갖고 진행을 하고 있고요. 구도심지역이나 농촌지역 같은 경우는 적정 규모의 학교를 육성하는 정책으로 지금 학교 교육여건을 개선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 서영석 위원 그러니까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제가 볼 때 수요예측이 잘 안 되거나…….

○ 행정국장 이진규 최근에는 수요예측 문제도 물론 있지만 개발계획에 학교설립 계획을 담으면 그것이 중투를 통과해서 그것을 예산에 반영하고 또 설계를 해서 준공까지 기간이 수년에 걸쳐 소요됩니다. 그런데 설립계획이 중투에서 통과 못 하는 사례도 요즘은 많이 발생하고 있고 또 중투에 통과되는 시기도 저희가 원하는 시기보다 뒤늦게 통과가 되거나 통과돼서 예산이 반영되더라도 부지매입부터 설계, 공사까지 여러 가지 중간에 또 3년에 걸쳐 시행되면서 사정변경이 중간에 많이 생겨서 이렇게 발생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특히 작년하고 올해 사고이월하고 명시이월이 많이 발생한 이유는 2014년부터 공영개발이라는 새로운 사업방식을 채택하면서 교육부하고 저희하고 예산교부 방식이 사전에 협의되지 않아서 그게 정리되는 과정이 반영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교부금도 저희가 학교시설분담금만큼만 교부받고 예산편성 기법도 계속비 제도를 저희가 채택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학교 신증설에 관한 예산편성ㆍ배분에 관해서 저희가 심도 있게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서영석 위원 어쨌든 변경사유나 취소사유가 발생, 일을 하다 보면 그럴 수 있을 거라고 보는데 특히 이제 경기도의 경우는 인구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계획과 변경이나 취소사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게, 그것은 결국 수요예측을 정확히 하는 것으로부터 근거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되어야지만 이월금이나 또 사고이월이 발생하지 않지 않겠나 싶어서요.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 행정국장 이진규 네.

○ 서영석 위원 우리가 BTL 때문에 채무액이 많이 늘어났잖아요, 그렇죠?

○ 행정국장 이진규 네.

○ 서영석 위원 BTL로 인한 채무액 5조 5,000이 다 BTL로 인한 건가요?

○ 행정국장 이진규 BTL 같은 경우 임대료가 있고 운영비가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거를 합해서 5조 5,000억입니다.

○ 서영석 위원 이게 지금 2016년도에도 있나요? BTL…….

○ 행정국장 이진규 다시 정정하겠습니다. 임대료가 원금하고 이자하고 합해서 5,500억이고요. 이것은 소규모 같은 경우는 10년, 그다음에 일반학교 같은 경우는 20년을 주기로 이렇게 상환계획을 가지고 원금하고 이자를 상환하는 그런 채무입니다.

○ 서영석 위원 아니, 제가 궁금한 거는 앞으로는 BTL사업을 안 하느냐 이 말이에요.

○ 행정국장 이진규 네, BTL사업은 종료됐습니다.

○ 서영석 위원 그러면 앞으로 2030년까지 채무를 계속 갚는 것만 남아있네요?

○ 행정국장 이진규 그렇습니다.

○ 서영석 위원 그러면 채무상환이 순차적으로 할 때 어느 정도에서 채무상환이 다 될 거로 예측하고 있나요?

○ 행정국장 이진규 지금 계획으로는 2035년까지 계획돼 있습니다.

○ 서영석 위원 그러면 2035년 정도 되면 교육재정이 원활하게 굴러가나요?

○ 행정국장 이진규 지금 BTL 상환금 같은 경우는 교육부에서 기준재정수요로 담아줍니다. 저희 경기도교육청 자체 재원으로 부담하는 게 아니고 교부금으로 책정을 해서 내려주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걸 다 상환하고 나면 여기에 해당되는 소요되던 금액을 다른 사업에 투입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서영석 위원 실질적으로 BTL로 인한 예산이 중앙정부가 감당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학교재정에, 교육재정에 상당한 왜곡을 갖고 있는 것은 사실인가요?

○ 행정국장 이진규 네, 그렇습니다.

○ 서영석 위원 그 정도로 하고. 교육복지와 관련해서 자료를 아직 받지는 않았는데, 실제로 이게 교육복지와 관련된 예산이 불용액이 발생하는 거는 왜 집행잔액이, 사업예산이 집행잔액으로 남은 건가요, 아니면…….

○ 행정국장 이진규 교육복지 우선지원사업의 집행잔액은 본청에서 예산을 세워놨던 교육복지 우선지원사업 관련 각종 컨설팅 운영비가 집행잔액으로 남았고요. 학생들한테 직접 투입되는 비용은 지역교육청으로 내시돼서 거의 집행이 됐습니다. 컨설팅 예산에서 잔액이 남은 거는 저희가 예전에는 주로 컨설팅을 외부인사를 충원해서 전문가들로 하여금 컨설팅을 주로 하는 방식을 채택했는데요. 최근 들어서는 지역교육청의 사례를 공유하고 경험한 복지사들이 많이 늘어나서 자체적으로 서로 학습공동체 형식으로 해서 서로 상호 컨설팅하는 게 효과가 커서 그런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잔액이 남았고요.

○ 서영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여기 보고 있는 자료는 “저소득층 학비지원자 미발생에 따른 잔액 등 예산집행잔액이 146억 발생했다.” 이렇게 얘기해서, 그러면 실질적으로 학교교육복지사업이라고 하는 게 저소득층 학비지원을 비롯한 저소득층에게 기회를 잘 제공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원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거는 결국 사업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다는 얘기밖에 안 되지 않아요?

○ 행정국장 이진규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는 죄송하지만 기타교육비 지원하고 저소득층 학비지원사업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요. 저희가 아시다시피 보건복지부에서 교육부로 작년 7월 1일 자로 교육급여사업이 이관됐습니다. 그래서 교육부에서 199억 원 예산을 국비하고 지방비로 보조해서 저희가 작년에 이 예산을 추경으로 편성해서 집행하다 보니까 대상학생이 몇 명이 될지 구체적으로 예측하기가 어려워서 교육부에서 예산을 좀 많이 내려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저소득층 지원학비장학사업하고 중복되는 대상자도 있고 해서 작년에는 이걸 추경과정을 통해서 얼마나 소요될지 짐작하기가 어려워서 감액을 저희가 안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정확한 수요대로 편성을 해서 집행할 계획입니다.

○ 서영석 위원 하여튼 예산이 좀 생각했던 것보다 많아서 그랬다고 하니까 다행이긴 한데 어찌됐든 저소득층 자녀들에게 교육의 균등한 기회보장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대처를 해 주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실제로 교육복지사업으로 인해서 아이들을 지도하는 교사가 어떤 마인드로 하느냐에 따라서 매우 유용한 프로그램이라고 보기 때문에 여기에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행정국장 이진규 네, 알겠습니다.

○ 서영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대운 서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방성환 위원 성남 출신 방성환 위원입니다. 1년 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요, 기조실장님.

○ 기획조정실장 송기민 기조실장입니다.

○ 방성환 위원 예산이 회계연도 단위로 이렇게 됐을 때 전체적인 그림을 보면 원래 승인된 예산을 예산 이용ㆍ전용ㆍ이체라는 자체적인 부분의 조율이 있고 또 한 가지가 이월부분이 있잖아요, 명시. 그다음에 남은 집행잔액인데 지금 예산의 이용ㆍ전용ㆍ이체 이 부분 대한 비율이 총 191건에 1조 2,000억 가량이에요. 그중에 이체가 상당부분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정상적인 거예요? 어떻게 조직개편이기는 하지만…….

○ 기획조정실장 송기민 이체가 금액이 많은 이유는 작년 3월 1일 자로 조직개편을 대폭 했습니다. 그래서 그 업무 소관 부서가 바뀐 데 따라서 그…….

○ 방성환 위원 그러니까 그 내용이고요.

○ 기획조정실장 송기민 네, 그렇게 다 조정한 겁니다.

○ 방성환 위원 이체에 대한 핵심적인 부분은 의회의 승인사항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체의 개념요소 중에. 그런데 그 부분이 상당부분 차지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그냥 지적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월 부분을 한번 분석해 볼게요. 명시이월 같은 경우 지금 몇 %를 차지하죠, 실장님? 총 예산현액 대비 이월사업이 얼마나 되나요? 5.2%인 6,922억이에요. 맞죠?

○ 기획조정실장 송기민 네, 5.1%, 명시ㆍ사고 합쳐서 이월이 5.2%입니다.

○ 방성환 위원 그러면 명시이월 중에는 추경이, 명시이월 사유가 뭡니까, 여러 가지?

○ 기획조정실장 송기민 이거는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다음연도로 사업 연장된 겁니다.

○ 방성환 위원 추경에서 승인된 부분이 명시이월된 거는 그 기간이나 여러 가지 있을 때 좀 예측을 잘못한 측면도 있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또 추경이 하반기 추경일 경우에는. 그런 부분 각별히 신경을 더 쓰셨으면 좋겠고요.

집행잔액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집행잔액 사유를 보니까 지금 총 예산현액 대비 2.2% 2,926억이네요. 그렇죠? 실장님 맞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송기민 네.

○ 방성환 위원 그러면 전년 대비 집행잔액이 지금 67%가 증가했어요.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 기획조정실장 송기민 몇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는 큰 부분이 우리 학교 수용시설 이 부분에서 낙찰차액이나 이런 부분들 생긴 게 한 886억쯤 되고요. 그리고…….

○ 방성환 위원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있잖아요? 우리가 집행잔액 이렇게 여러 가지 있으면 계획변경, 취소, 예산절감, 지급사유 미발생, 예산 집행잔액, 아까 낙찰이라든가 인건비 등, 그게 2,220억을 차지하고 있어요, 예산 집행잔액. 그러면 그거 하나만 보죠. 우선 예산절감은 2014, 2015년 0원이에요. 맞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송기민 저희들이 보통…….

○ 방성환 위원 아니, 맞냐고요.

○ 기획조정실장 송기민 네.

○ 방성환 위원 2014, 15년에 예산절감이 집행잔액 중에 0원이에요.

○ 기획조정실장 송기민 저희 예산절감은 보통 저희들이 이제…….

○ 방성환 위원 아니, 그러니까 0원만 지적할게요. 0원은 맞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송기민 네.

○ 방성환 위원 그거 노력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예산 집행잔액에 대한 부분 사유를 한 번 보니까 여러 가지 인건비 등에 대한 부분이 거의 80% 정도, 아니야, 1,047억이에요. 분석되고 있죠? 교육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인건비 관련 집행잔액 1,047억, 사업비 및 시설비의 낙찰차액 플러스 이래요. 그러면 인건비 이 부분이 왜 이렇게 집행잔액이 된 거죠? 무슨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 기획조정실장 송기민 저희들이 인건비 규모가 6조 원이 넘는 아주 큰 규모다 보니까, 그리고 워낙 인원도 많다 보니까…….

○ 방성환 위원 아니, 그런데 인건비가 왜 이렇게 많고 어떻게 됐냐 할 때는 인건비는 아주 기계적이라고 대답을, 기계적이고 계산적인 것도 여러 가지 있잖아요. 등급이나 다 있잖아요. 그러면 예측 가능한 부분인데 이렇게, 어떤 이유로 해서 이렇게 집행잔액이 됐냐는 거죠.

○ 기획조정실장 송기민 저희들이요, 교직원 휴직이나 연수나 이런 거, 병가 등 가는 거나 아니면 또 비정규직이 그만두고 하는 이런 게, 워낙 인원도 많고 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 차이가 생기면 숫자가 크게 납니다, 워낙 규모가 크다 보니까요.

○ 방성환 위원 워낙 인원이 많아서 그 담당부서가 하는 일이 복잡하거나 예측 불가능한 거는 아니잖아요. 인건비에 대한 거는 기본적인 거고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예를 들어서 부족하다 그러면 감액추경 하거나 이런 부분에 어떤 조치가 있어야 되는데 많이 예산승인을 받아놓고 집행잔액으로 남기고. 이거는 전혀 그냥 형식적인 부분으로 했다고밖에 볼 수 없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송기민 금액은 1,000억이 넘지만 비율을 보면 한 1.6% 되거든요. 물론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노력을 해야죠.

○ 방성환 위원 아니, 실장님. 비용이 지금 1,000억이 넘는 금액이에요, 인건비만. 비율을 갖고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이런 부분의 대책은 뭡니까? 만약에 내년에도 집행잔액 중에, 이게 또 굉장히 올해 늘었어요, 작년 대비 상당히. 작년에가 826억이에요, 2014년이. 실장님, 저 좀 보고 말씀하세요.

○ 기획조정실장 송기민 네.

○ 방성환 위원 작년이 826억이에요, 예산집행잔액이. 그런데 올해는 2,220억이에요.

○ 기획조정실장 송기민 사실은 2013년 이런 데에 비하면 적게 남은 건데요. 작년이 어떻게 보면 사실 인건비에서 1%도 안 되게 남은 굉장히…….

○ 방성환 위원 2013년에 그럼 더 많았다는 얘기예요?

○ 기획조정실장 송기민 2013년 1.9%였죠.

○ 방성환 위원 아니, 여기 그중에 인건비 부분의 예산집행잔액을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예산집행잔액이 2014년에 826억이에요. 그런데 2015년에는 2,220억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실장님 말은 “2013년에 더 많았는데 줄은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 기획조정실장 송기민 아니, 지금 인건비만 말씀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방성환 위원 네, 그중에.

○ 기획조정실장 송기민 예산집행잔액 2,000…….

○ 방성환 위원 총괄로 해 보세요. 그러니까 예산집행잔액…….

○ 기획조정실장 송기민 다 합친 겁니다.

○ 방성환 위원 예산집행잔액 중에 인건비가 1,047억이고 낙찰차액 등 해 갖고 2,220억이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송기민 네, 다 합쳐서 그런 것입니다.

○ 방성환 위원 그런 총괄을 봤을 때 2015년에 예산집행잔액이 2,220억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2014년에는 826억이에요. 그런데 지금 실장님은 2013년에는 2,220억보다 더 많았다고 설명하시는 거예요, 뭐예요?

○ 기획조정실장 송기민 인건비만 말씀드린 겁니다, 인건비.

○ 방성환 위원 그러니까 총 예산집행잔액 말씀해 보세요.

○ 기획조정실장 송기민 인건비만 말씀드리면 집행잔액은 2013년도에는 3,140억이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2,926억이고요.

○ 방성환 위원 2014년에는 826억이요?

○ 기획조정실장 송기민 아닙니다.

○ 방성환 위원 인건비만 말씀하시는 건가요?

○ 기획조정실장 송기민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거, 방금 숫자는요.

○ 방성환 위원 네, 전체적으로.

○ 기획조정실장 송기민 인건비는 훨씬 적죠, 더. 네, 그렇습니다.

○ 방성환 위원 실장님, 저를 보고 알아듣게 얘기를 해 주세요. 예산집행잔액의 여러 가지 원인별 보면 그중에 쭉쭉쭉 계획변경ㆍ취소, 예산절감 있고 예산집행잔액이 있지 않습니까? 그중에 2015년이 2,220억이고 그 내역 중에 인건비가 1,047억이고 나머지 낙찰차액이 있는 거 아니에요. 체계상 설명을 해 주셔야지.

○ 기획조정실장 송기민 아닌데, 지금 위원님 어떤 자료 보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 방성환 위원 틀렸으면 얘기해 주세요. 분석자료를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정대운 위원장, 서진웅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서진웅 34페이지.

○ 방성환 위원 여기 분석자료 34페이지요.

○ 기획조정실장 송기민 검토보고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 방성환 위원 아니요. 여기 예산정책담당관실에서 준 분석자료를 말하는 거예요.

○ 위원장대리 서진웅 실장님, 이게 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실에서 2015년도 결산분석자료가 있어요.

○ 방성환 위원 아니, 그럼 이 자료가 틀린 거예요? 본 위원이 설명한 내용이 틀립니까? 다시 얘기하면.

○ 기획조정실장 송기민 지금 다른 자료 보고…….

○ 방성환 위원 말씀해 주세요, 다시. 거기 34페이지에 보시면, 진작 이걸로 서로 보고 할 걸 그랬네요.

○ 기획조정실장 송기민 네, 지금 다른 자료 보고.

○ 방성환 위원 거기 보시면 맨 오른쪽에 예산집행잔액 있잖아요, 예산집행잔액.

○ 기획조정실장 송기민 네.

○ 방성환 위원 집행잔액 원인별 내역 중에, 그죠? 그중에 2015년에는 2,220억이잖아요. 그 내역을 구체적으로 보면 인건비 관련이 1,047억이고 사업비 및 시설비의 낙찰차액이 그 나머지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2014년을 보면 826억이잖아요, 실장님. 34페이지 맨 오른쪽 구석에.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우선 뭐고…….

○ 기획조정실장 송기민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난해에는 집행잔액이 적었습니다.

○ 방성환 위원 실장님, 저 좀 보고 얘기해 주세요.

○ 기획조정실장 송기민 네. 지난해에는 집행잔액이 저…….

○ 방성환 위원 적었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송기민 1,749억으로 적었습니다.

○ 방성환 위원 올해 이렇게 대폭 늘어난 이유가 뭐냐고요?

○ 기획조정실장 송기민 그게 인건비 부분이 지난해에는 한 290억 정도였는데…….

○ 방성환 위원 아니, 그러니까 똑같은, 그니까 본 위원이 질문하는 건 그거예요. 인건비라는 게 고정적인 게 있고 변동적인 게 있잖아요. 그다음에 직군에 따라서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작년, 재작년하고 교원이라든가 비정규직 이거는 거의 비슷하단 말이에요. 그럼 왜 작년보다 올해가 이렇게 확 늘었냐는 거지, 이게. 비슷한데 뭐가 특징적으로 제도가 변경됐다든가 다른 이유가 있어야 이게 늘은 이유가 설명이 될 거 아닙니까? 사업의 계획변경ㆍ취소 이런 것은 특수한 사정이 있으니까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인건비가 이런 이유는 뭐냐는 거예요.

○ 기획조정실장 송기민 지금 보시면 사실 작년에는 인건비가 굉장히 적게 남았습니다. 사실…….

○ 방성환 위원 아니, 작년에, 실장님, 36페이지에 보면 예산집행잔액 발생사유가 위에서부터 4개를 쭉 보면 그 사유예요. 그러니까 지방공무원 휴직, 연수 등 신분변동에따른 인건비 잔액 이렇게 쭉쭉 있잖아요. 거의 휴직 뭐 이런 부분이에요.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 송기민 네.

○ 방성환 위원 이걸 우선, 분석을 안 하십니까?

○ 기획조정실장 송기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 방성환 위원 그런데 휴직이나 이런 부분이 작년, 재작년에도 있을 거 아니에요, 거의. 그런데 특별하게 휴직이나 대체인력이 많이 생긴 건지 어떤 이유를 설명해 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아까 826억에서, 아니, 뭐 그 반은 된다고 해도.

○ 기획조정실장 송기민 그러니까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시면 2012년이 1,365억이었고요, 2013년이 1,141억이었고 작년이 291억이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1,062억이고. 쉽게 말씀드리면 작년이 유난히 인건비가 거의 아찔아찔할 정도로 그 정도로 운영했다는 거죠. 사실은 인건비를 보수적으로 편성하거든요. 인건비 모자라는 그런 불상사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보수적으로 편성하는데 작년에는 워낙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사실 진짜 위험한 외줄타기를 했던 겁니다.

○ 방성환 위원 그런 거예요. 작년에 그렇게 하다 보니까 휴직, 연수 등을 안 간 거예요, 안 보낸 거예요? 어떤 이유예요? 이거 주된 담당자 누구시죠? 아니면 지금 시간이 됐으니까 따로 설명을 해 주든가. 이해가 안 가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송기민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방성환 위원 작년에 휴직, 연수 등을 아예 예산이 없으니까 안 보낸 거예요, 아니면 똑같은 저건데.

○ 위원장대리 서진웅 정리해 주시죠. 정리해 주시고 나중에 담당 실국 하실 때…….

○ 방성환 위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송기민 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방성환 위원 따로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서진웅 다음 질의하실, 남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남종섭 위원 실장님.

○ 기획조정실장 송기민 네, 기조실장입니다.

○ 남종섭 위원 채무결산을 한번 볼게요. 2014년 말 대비해서 2015년에 지금 현재가 5조 5,000억 정도 돼요.

○ 기획조정실장 송기민 네, 그렇습니다.

○ 남종섭 위원 그러면 1조 4,950억이 채무발행을 해 가지고 부채가 늘어났는데 이 주된 요인이 뭡니까?

○ 기획조정실장 송기민 차입금인데요. 그중에 보면 학교 신설 부분 차입으로 한 부분도 있고요. 그걸…….

○ 남종섭 위원 여기 자료에 학교 신설에 6,854억, 명예퇴직에 1,640억, 교부금 차액 보전이 2,300억, 유치원 신증설에 1,700억 이렇게 해 가지고 1조 4,950억 원이에요.

○ 기획조정실장 송기민 네, 그렇습니다.

○ 남종섭 위원 그러면 2016년도 우리 차입금, 교육채 지금 발행합니까?

○ 기획조정실장 송기민 네, 한 9,004억 정도 발행할 예정입니다.

○ 남종섭 위원 얼마요?

○ 기획조정실장 송기민 9,004억 정도.

○ 남종섭 위원 9,000억 정도를 다시 발행한다 이 말씀이죠?

○ 기획조정실장 송기민 네.

○ 남종섭 위원 그런데 부채가 지금 굉장히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어요. 맞죠?

○ 기획조정실장 송기민 네, 맞습니다.

○ 남종섭 위원 그런데 부채에 대한 관리는 지금 하시고 있는 건가요?

○ 기획조정실장 송기민 이게 지금 발행하는 부채가 5년 거치 10년 상환으로 돼 있고 이자만 매년 물고 있다가 5년 지나면 원금까지 갚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 남종섭 위원 아니, 지금도 그러면 우리가 예산 중에 보면 인건비가 6조로써 한 70% 되나요, 인건비?

○ 기획조정실장 송기민 네, 6조, 인건비…….

○ 남종섭 위원 그럼 경직성예산을 전부 다 따지면 거의 한 70~80%가 경직성예산이죠?

○ 기획조정실장 송기민 네.

○ 남종섭 위원 거기다가 BTL사업 분담비가 계속 돌아오죠, 앞으로?

○ 기획조정실장 송기민 네.

○ 남종섭 위원 BTL 실제로 총액을 따지면 2조 7,000억이 넘어요. 이걸 다 갚아야 되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송기민 네, 앞으로 지방채, BTL 다 갚아야 됩니다.

○ 남종섭 위원 그러면 경직성예산이 앞으로 계속 더 증가되는데 여기에 지금 누리과정도 남았고요.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 송기민 네.

○ 남종섭 위원 이게 어떻게 해결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잠재적으로 이게 소요가 될 수 있어요. 급식비도 그렇고요. 그런데 부채에 대한 어떤 확실한 방안을 가지고 계신지 이게 궁금하고요.

○ 기획조정실장 송기민 저희들이 아시다시피 다 교부금이나 중앙정부 이전수입이나 아니면 지자체에서 오는 전입금이거든요. 사실 독자적인 수입은 고등학교 수업료 아주 극히 미미한 부분이고요.

○ 남종섭 위원 올해 순세계잉여금이 얼마 정도예요?

○ 기획조정실장 송기민 순세계잉여금은 3,019억…….

○ 남종섭 위원 그럼 그거 순세계잉여금, 2015년도 결산의 순세계잉여금을 2016년도 어디 예산에 반영하신 거예요?

○ 기획조정실장 송기민 이건 저희들 재원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특정한 용도로 들어간 게 아니고 전체 재원에 포함돼서…….

○ 남종섭 위원 그냥 전체로?

○ 기획조정실장 송기민 네.

○ 남종섭 위원 그러면 정부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채무비율이 25%가 넘어가면 굉장히 재정위기 주의단체로 보고 있는데 지금 저희가 몇 %입니까? 2015년도 기준해 가지고.

○ 기획조정실장 송기민 32% 정도 됩니다.

○ 남종섭 위원 32%요?

○ 기획조정실장 송기민 네.

○ 남종섭 위원 그러면 지금 25%면 재정위기 주의단체인데 32%나 됐어요. 그러면 2016년까지 만약에 가결산을 하게 되면 한 몇 %라고 추정하십니까? 9,000억을 더 냈잖아요. 갚는 건 아무것도 없고. 그러면 얼마 정도 돼요? 몇 % 정도?

○ 기획조정실장 송기민 그러면 제가 그건 계산을 해 봐야 될 것 같은데…….

○ 남종섭 위원 9,000억이 늘어나면 그냥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얼마 정도 되냐고요?

○ 기획조정실장 송기민 저희들이, 그거는 제가 말씀드린 거는 아까 순자산 대비로 얘기했던 거고요. 재무제표로 하고. 그냥 예산…….

○ 남종섭 위원 아니, 부채 규모만 지금 따지는 거잖아요, 자산 대비하는 게 아니고. 그러면 좋습니다. 지금 결산이니까, 2015년도 결산이니까 32%가 부채 규모인데 그럼 이게 40%를 초과하면 재정위기단체로까지 가게 돼 있어요. 그렇게 되면 지방채 발행도 금지가 되는데 40% 도달하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조금 있으면 도달합니다, 이 정도로 가면. 그럼 어떻게 하실 거예요?

○ 기획조정실장 송기민 지금 사실은 지방채를 발행해도 물론 문제입니다. 지방채 발행해도 갚아야 되는 거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거고요. 그러면 또 지방채 발행 안 하고 이 교육을 꾸려갈 수 있느냐? 그것도 또 꾸려갈 수 없는 거 아닙니까.

○ 남종섭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거 대응…….

○ 기획조정실장 송기민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교부율 같은 걸 안 높이면 이건 지방채를 발행해도 문제, 안 해도 문제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교부율을 높이지 않으면 교육은 재정에 거의…….

○ 남종섭 위원 죽는다 이거죠?

○ 기획조정실장 송기민 네, 위기가 온다고 봅니다.

○ 남종섭 위원 교부율을 높이지 않으면 자구책으로서는 이건 절대 우리 교육재정을 감당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 기획조정실장 송기민 네, 교부율을 높이지 않으면 위기가 온다고 봅니다.

○ 남종섭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대책치고는, 그러면 결국 교육부에서, 정부에서 교부율을 높여주지 않고서는 지방교육청은 일단 파산한다 이렇게 봐도 되나요, 극단적으로? 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채무를 지금 갚아나가야 되는 그런 어떤 예상도 없는 거잖아요, 지금. 예측도 못 하고. 채무 어떻게 정리하실 거예요? 그냥 무작정 지금 채무 비율만 높아 가는데 이거 방법을 강구하지 않고서는, 그렇다고 지금, 이거 좀 문제가 심각하다고 보는데 아무 대책이 없네요.

○ 기획조정실장 송기민 이게 지금 저희들이 채무가 전부 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갚게 되어 있는 채무입니다. 그래서 부채를 원금하고 다 갚아야 돼서 그 비중이 높아지면 결국 정부에서 받는 교부금에서 사업에 쓸 돈이 대폭 줄어드는 그런 상황이 돼 버리는 거죠.

○ 남종섭 위원 아니, 그러면 구체적으로 시도 지방교육청에서는 자구책으로 그래도 이 부채를 탕감할 수 있는, 갚아나갈 수 있는 자구책을 좀 서서히 마련해야 되지 않나 이런 의미에서 얘기하는 거죠. 교부율 높이면 그거야 당연히 해결이 되죠. 그러면 지금……. 알겠습니다. 다음에 질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서진웅 박근철 위원님 총괄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근철 위원 똑같은 얘기예요, 똑같은 얘기 이어가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송기민 네, 기조실장입니다.

○ 박근철 위원 제가 실장님 지금 답변하는 거 보면 이게 전혀 대안이나 생각이 없다는 겁니다, 교육청 자체에서 부채비율에 대한, 채무에 대한 부분이. 이런 안을 갖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장기적인 대안을 찾든가. 그냥 교부율을 높이자는 그 얘기는, 그럼 교부율을 높이기 위한 노력은 어디까지 하셨습니까? 가능하십니까?

○ 기획조정실장 송기민 지금 저희들이 물론 누리과정이 중요한 이유 중 하나이긴 하지만 지금 현재 벌써 20대 국회에 와서도 이 교부율을 늘리는 그런 법안들이 많이 제출돼 있고 사실 국회 차원에서도 많이 논의가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 박근철 위원 실장님이 그 말씀 하셨으니까 실례를 하나만 들을게요. 우리가 2015년 예결위 2기가 올라와서 작년 예산을 다루면서, 행감을 치르고 예산을 다루면서 누리과정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됐을 때 교육위원회에서도 정리가 안 되는 거 우리 예결위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실장님! 저를 좀 봐주세요. 지금 누리과정이 어쨌든 우리나라 이슈화 됐잖아요.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 송기민 네.

○ 박근철 위원 그 이슈화가 어떻게 됐나요? 그 과정이 그냥 홍보가 되고 언론에 터트려지고 국민들이 안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많은 노력들이 있었잖아요, 그동안에. 그 노력들이 교육청도 있었지만 아주 작은 단체, 경기도라는 그것도 예결위 위원들이 무작정 쫓아 내려가서 고민하고 밤새우고 그걸 통해서 교육부 차관을 만나고 이런 과정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런 노력들이 있었으니까 지금 현재 20대 총선이든 아니면 지금 누리과정에 대한 문제가 전국적으로 확산돼서 그래도 국민들이 알아주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똑같은 거예요, 부채 문제도. 교육청은 대안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실장님, 이거 심각합니다. 실장님이 여기 있다, 지금 여기 얼마나 계셨죠?

○ 기획조정실장 송기민 지금 한 7개월 된 것 같습니다.

○ 박근철 위원 7개월 됐죠? 평균적으로 얼마나 계시나요?

○ 기획조정실장 송기민 그건…….

○ 박근철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 평균적으로 1년이든 1년 5개월이면 떠나시잖아요. 1년이든 2년이든 계시다가. 그렇죠? 여기 장기적으로 있지는 않으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경기도교육청에.

○ 기획조정실장 송기민 네, 아마 그럴 겁니다.

○ 박근철 위원 이게 문제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교육청에서도 이런 고민들을 좀 하셔야 돼요, 이제. 대안을 찾으셔야죠. 이거 위원님들이 1년 예산을 결산하는데 채무에 대한 문제가 전혀 대두가 안 된다는 것 자체는 우리들한테도 문제가 있고, 누리과정이나 다른 문제 갖고 자꾸만 대두하지 말고 이런 체계적인 안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존경하는 남종섭 위원님의 얘기를 저도 곁들어서 같이 했고요. 어차피 이 부채 문제는 심각한 문제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고 거기에 덧붙여서 BTL은 그럼, 지금 현재 BTL을 언제까지 했죠, 이거? 건물을 언제까지 지었죠, BTL 건물을? 학교 건물을? 국장님이 하세요.

○ 행정국장 이진규 행정국장 이진규입니다. 2015년 3월 개교로 BTL사업이 종료됐습니다.

○ 박근철 위원 종료됐습니까?

○ 행정국장 이진규 네.

○ 박근철 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어떤 식으로 할 거예요?

○ 행정국장 이진규 BTL 상환은 사업시행자하고 경기도교육청하고 협약한 내용대로 원금하고 이자를 상환합니다.

○ 박근철 위원 아니, 그러니까 BTL은 그렇다 치고 앞으로 우리가 계속적으로 꾸준히 갚아야 되는 문제인데 앞으로 학교 건물을 어떻게 지을 거냐고요?

○ 행정국장 이진규 지금은 학교용지 특례법이 개정돼서 공영개발 같은 경우 사업시행자가 학교를 지어서 저희가 시설 분담률만큼 분담을 하고요. 학교용지는 공영은 무상으로 공급을 받고요, 재정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교부금의 수요를 카운트 받아서 교육부로부터 교부금을 받아 가지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 박근철 위원 그러니까 이 BTL의 문제, 이게 교육청만의 문제는 아니고 도도 마찬가지였었습니다. 이 BTL 문제 때문에 상당히 심각했었고 이것이 대안이 없이 현실이 좋다고 해서 무조건 BTL로 하다 보니까 이게 누적된 것이 너무 많아서 심각한데 그 안도 차근차근 찾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건물을 지을 때는.

또 한 가지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데 2015년 결산을 하는 것도 결산이지만 저희 예결위도 결산을 오늘 마무리합니다. 사실 오늘, 내일 끝나는데 저는 다른 것은 모르겠지만 우리 교육청에 두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는 누리과정 문제가 어쨌든 우리 2015년 예결위 정대운 위원장이나 양당 간사님들 또 나머지 계신 열여덟 분, 합쳐서 스물한 분이 노력한 것에 대한 만큼은 우리 교육청 모든 임직원이 좀 알아달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그것을 끝까지 노력해서 누리과정에 중앙정부에서 지원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20대 총선에서 되신 분들도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들을 분명히 하고 있고 이것을 계속적으로 꾸준하게 노력하셔서 중앙정부가 해결할 수 있게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송기민 네, 알겠습니다.

○ 박근철 위원 또 한 가지는 교육청이 열다섯 분의 교육위원들이 모든 것을 담보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제는 교육청도 좀 바뀌어야 된다. 의회와 소통이 전혀 안 되고 있다. 교육위원 15명이 교육청의 모든 것을 한다고 그분들하고만 논의하려고 하지 말고 의회와 소통을 해야 교육청도 살고 같이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해가십니까, 실장님?

○ 기획조정실장 송기민 네.

○ 박근철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진짜 교육청이 바뀌었으면 좋겠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본 위원의 의견일 수도 있습니다, 이 얘기가. 그렇지만 우리 교육청도 이제는 바깥으로 나오셔서 정무적인 판단능력도 있고 또 백이십팔 분의 의원님들하고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많이 가져라, 이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기획조정실장 송기민 네, 소통 강화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 박근철 위원 안전에 대한 문제를 하고 싶은데 시간이 없는 관계로 제가 오후에 안전국을 상대로 하겠습니다. 그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서진웅 박근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석 위원 고생들 많으셨어요. 저는 궁금한 것은, 제가 인사를 못 드렸네요. 고양의 이재석 위원입니다.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BTL까지 나왔는데 실은 그래요. 지구단위계획에 의거해서 학교 부지를 앞으로는 무상으로 받고 거기다가 건축물까지 지어서 받고 있지 않습니까, 국장님? 근데 이게 사실 지금 초ㆍ중ㆍ고 다 보면 부지가 상당히 협소해요. 아이들은 점점 커지는데, 예전보다 덩치라고 해야 하나요? 나름대로 우리가 관리하기 벅찰 정도로 초등학생이 지금 성인들 못지않은 큰 키에 운동을 하면, 공을 한 번 차더라도, 축구를 한다 하면 공을 차면 운동장 바깥으로 지나가는 차에 날아갈 정도로 힘이 세졌지 않습니까? 해서 이걸 건의를 하고 싶은데 이게 세대수에서 비례해서 합니까, 아니면 학생 수 비례해서 합니까?

○ 행정국장 이진규 행정국장 이진규입니다. 학교 부지 말씀하시는 거죠?

○ 이재석 위원 네.

○ 행정국장 이진규 학교 부지는 저희 교육청이 정하는 게 아니고요. 교육부가 부지매입비나 학교 건축비를 산정할 때 학교급별로 또 말씀하신 학생 수를 기준으로 교부금을 배부할 수 있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 범위 내에서 저희가 책정을 합니다.

○ 이재석 위원 그래서 저는 교육부하고 이게 아마 국토부하고 같이 병행해서 산정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도교육청에서 존경하는 행정국장님께서도 나름대로 건의를 해서, 촉구안을 내든지 해서라도 학교 부지는 좀 크게, 용적률을 크게 해서 받아 주셨으면 하는 바람인데 국장님 가능하실까요?

○ 행정국장 이진규 건의는 해 보겠습니다만, 알겠습니다.

○ 이재석 위원 네, 고민은 되시겠죠. 그런데 정말 이것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또 세대수 비례해서 학생 수가 감소한다라는 취지에서 저희 고양시에도 삼성뉴타운지역의 입주자들이 입주를 하면서 학생 수가 현저히 낮다 해 가지고 초ㆍ중은 지어졌는데 고등학교 부지는 지금 매입을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현 정황에서는 확인해 보니까 매입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이게 아마 학교 부지로다가 현존하기도 어려울 정황에 처해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런 안타까운 현실 또 이것에 맞물려서 하다 보니까, 아이들 숫자가 줄다 보니까 우리 감님께서 혁신학교 해 갖고 30명 이상에서 25명으로다가 제한해서 하는 혁신학교도 하나의 대안이다. 남는 교실 이용해서 할 수 있고 나름대로 보면 교육행정에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계신데 아까 나름대로 교육청에 현존하고 있는 애환, 이 부분은 좀 슬기롭게 해결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건 누리과정 얘기입니다. 좀 슬기롭게 해서 원만한 누리과정의, 어린이집에서 보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조속히 해결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더 이상 드릴 말씀도 없고요. 저는 오로지 학교 부지가 크게, 좀 더 확장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주된 목적입니다.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서진웅 네, 이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총괄질의를 다 하셨는데요. 혹시 추가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네, 안혜영 위원님.

○ 안혜영 위원 네, 수원 출신 안혜영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이재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문제는 제가 후반기에 담당 부서에 사실은 질의하려고 했었는데 여러 가지가 다 맞는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크기가, 환경이 변화되는 것이 아이들의 성장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 그것이 그냥 부지에 한한 것이 아니라 교실이라든가 아니면 의자, 책걸상부터 그런 여러 가지 공간이 있어서 여름 같은 경우는, 겨울에는 사실 조금 다를 수는 있지만 여름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수업을 받을 수가 없는 정도라고 합니다. 성장률이 워낙에 빨라서 살갗이 다 닿아서 학부모들 얘기를 들어보면 아이들이 신경질적으로 변한다는 거죠. 땀은 다 나있는 상태에서 살 붙어 가지고 수업을 받으려고 하면 그 수업이 진행이 되겠냐라는 말씀들을 하십니다. 그것을 전반적으로 자료를 하나 주시면 좋겠는데 결산심사에서도 반영이 아니라 2017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그 규정이라는 것은 사실은 현장을 제일 많이 알 수 있는 분들이 이의제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안 그러면 탁상행정이 되니까요. 그래서 교육부에서 미처 생각하지 못하는 부분들을 경기도가 지원교육청의 의견을 받아서 건의해 주시면 좋겠다. 그래서 그런 전반적인 비율이라든가 아니면 산정하는 기준이 언제 책정되고 지금까지 그걸 유지하고 있는지, 10년 전에 책정됐던 것이 아직까지 반영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2~3년 전에 새로이 책정된 기준인지 그걸 자료를 좀 받아봤으면 좋겠습니다.

○ 행정국장 이진규 네, 알겠습니다.

○ 안혜영 위원 그렇게 주시고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순세계잉여금이 61.79%나 증가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 기획조정실장 송기민 네, 기조실장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이 증가한 게 수입이 예산보다 는 게 한 195억 되고요. 그게 주로 수업료하고 특교가 연말에 내려와서 는 부분 그게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집행잔액 부분이 있습니다. 학생수용시설의 낙찰차액 같은 게 있고요, 인건비 조금 남은 부분들이 합쳐서 그렇습니다.

○ 안혜영 위원 그런 기준들이 사실은 면밀한 세수에 대한 세입ㆍ세출의 평가가 되지 않았다는 증거겠죠. 인건비 같은 경우도 물론 인건비의 비중이 커서 그래서 단 0점몇 %라고 하더라도 금액이 클 수밖에 없다라는 건 이해는 합니다만 그럴수록 면밀하게 계획을 짜셔야 된다라는 문제 지적은 계속되지 않습니까? 그런 변화 추이를 좀 더, 그리고 학생 수가 감소되면서 저희들이 교원에 대한 문제도 대두되고 있잖아요. 그런 문제들을 함께 논의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송기민 네, 알겠습니다.

○ 안혜영 위원 물론 학생 수가 준다고 해서, 감소된다고 해서 그것에 따른 교원이 그 비율에 맞춰서 준다고 생각하지는 않는 거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전반적으로 성인지에 관련돼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성인지에 관련된 것들이 잘 지켜진다고 생각하는 것이 사실은 학교입니다. 여성비율이 제일 열악하다고 생각하는데 여성비율이 제일 많다라고 인식하고 있는 것이 학교인데 보면 성인지 결산에 대한 미달성 비율이 되게 높습니다. 그런 것들을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체크해 주시고 지켜나갈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송기민 네, 알겠습니다.

○ 안혜영 위원 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서진웅 안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시간이 12시 20분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의견이 없으시면 중식과 자료 준비를 위해서 14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2015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총괄부분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송기민 기획실장님과 관계공무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시간이 12시 22, 23분인데요. 중식과 자료 준비를 위해서 14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있으세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2분 회의중지)

(15시04분 계속개의)

○ 위원장대리 서진웅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실국별 심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변인, 감사관, 총무과, 안산교육회복지원단, 운영지원과,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 소관 결산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서류로 대체해도 되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서류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할 실국 과장을 지명한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해당 실국 과장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경순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남경순 위원 하여튼 우여곡절 많게 우리가 1년에 준예산부터 시작해서 모든 결산까지 아홉 번을 하고 있는데 글쎄 뭐가 문제인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결산검사를 하면서 전체적인 것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모든 사업이나 그런 게 보면 교육청하고 교육하고 만든 그런 것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다는 개인적인 생각이 들었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제가 어디 지역교육청 갔을 때, 먼저도 말씀드렸을 겁니다. 거기에서도 보면 통일교육이라고 하면서 무늬는 통일교육이지만 실질적으론 통일교육에 대한 게 아니고 전혀 다른 교육을 하고 있다. 그런 문제점이 있고요.

또 결산검사장에서 제가 이런 말을 해도 어울릴지 안 어울릴지 모르겠지만 감님의 공약이라든지 이런 것을 중점으로 당연히 그렇게 하겠지만 감님 같은 경우에는 정치인보다는 이제는 교육자라고 생각하셔서 교육에 대한 것을 더 강하게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감님의 공약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예산편성이라든지 이런 게 좀 더 집중되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천 갔을 때, 아까 제가 말을 좀 실수했지만 마을공동체사업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 예산이 투입되는 부분의 금액이 굉장히 해마다 증액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과연 이런 책자를, 교육협동조합매뉴얼, 성장보고서 꿈의학교 이런 책자를 과연 만들어서 배포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운영위원회 핸드북, 학부모회 핸드북, 마을과 꿈의 미래의 교육협동조합과 함께해요, 이런 거. 지금 여기에 자세히 보면 위원회가 굉장히 많아요. 무슨 위원회가 이렇게 많은지. 나는 학교 하는 데 위원회가 이렇게 많은 이유가, 왜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인 생각에서 볼 때는 감님의 앞으로의 차기에 대한 것을 미리 준비하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어디 하나를 꼬집기 이전에 그런 총체적인 게 문제점이 있지 않았느냐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아까도 처음에 회의진행하다가 김동규 위원님이 의사진행발언했고 그랬지만 지금 가장 중요한 핫이슈가 누리과정입니다, 누리과정. 그래서 그런 거를 교육청과 우리 도청이 의회와 힘을 합쳐서 이런 부분을 네가 줘야 된다, 내가 줘야 된다 이런 게 아니고 아이들 교육을 위해서, 감님의 캐치프레이즈가 그거잖아요. 한 아이도 포기하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도청에다가 얘기했더니, 집행부에다가 얘기했더니 교육청에서 목을 세워주지 않아서 할 수가 없다. 그렇죠, 목을 세워줘야지 우리가 지출을 하든지 세출을 받아서 하는 거잖아요. 저희 여가교에서도 질의할 때 담당자가 답을 잘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내용을 정리했지만 조금씩 조금씩 양보하면 서로가, 지금 밖에서도 보셨잖아요. 메모하고 있는 것 아시죠? 그런데 아까 질의하는 내용 중에서도 어린이, 그러니까 유치원만, 그러니까 그것도 잘못된 거죠. 유치원에 대해서 모든 걸 알고 계시지만 어린이집에 대해서 이렇게 쟁점화되는 것은 담당자가 기본적인 건 다 숙지하고 계셔야 돼요. 이것은 우리 것이 아니라고 해서 그렇게 아무것도 모르고 자리에 앉아서, 좌석에 앉아서 답변하는, 모른다라는, 나 몰라라 하는 식으로 그렇게 행동하시면 안 되죠. 이렇게 쟁점사항이라는 거는 직원들이 그걸 다 숙지하고 있어서 위원님들이 질의할 때 그런 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셔야지 우리 게 아니다라는 식으로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십니다.

그래서 2017년도 예산이 아직 편성 중이지만 제가 총체적으로 말씀드린 것 같이 교육에 대한 것을 집중으로 예산을 투입해서 아이들이 좋은 환경이라든지 좋은 데에서 공부할 수 있는, 질적인 공부를 할 수 있는 것이 더 향상돼야지 지금 책걸상이라든지 화장실개선사업 이런 게 전혀 되지 않고 있다라고 지금 모든 위원님들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 예산편성하실 때에는 그런 것을 아이들한테 손해 가지 않게 되는 예산을 편성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결산검사위원으로서 총체적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여튼 1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서진웅 네, 남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네, 박근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근철 위원 마을교육공동체 누가 담당이시죠?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유기만 기획단장 유기만입니다.

○ 박근철 위원 2015년 마을공동체는 사업이 어때요? 잘 되셨다고 보시나요?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유기만 현재까지는 저희가 연구결과라든지 이런 상황을 볼 때는 주체들이 상당히 만족도가 높고 실제적으로 결과가 좋은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 박근철 위원 학부모교육을 좀 얘기하고 싶어요.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유기만 네.

○ 박근철 위원 심리검사라든가 부모코칭프로그램 했잖아요?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유기만 네.

○ 박근철 위원 그 사업내용이 교육정책의 이해가 된다고 보세요? 학교 참여에, 학교 연계성이 안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유기만 실제적으로 학부모교육 내용으로 볼 때 여러 가지 학생들의 학교 교육과 관계되는 그러한 분야별로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학교폭력이라든지 인성지도, 자살예방이라든지 진로진학이라든지 여러 가지 교육과정과 관련되는 사업을 저희가 학부모를 상대로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 박근철 위원 알겠는데요. 사업내용이 우리 경기도 가정지원센터나 이런 데서 하는 사업하고 프로그램이 유사하지 않아요? 거의 같지 않나요?

○ 마을교육공동체지원단장 유기만 일부는, 예를 들면 집단상담이라든지 이런 사항은 경기도청 사업과 유관성이 있지만 실제적으로 진행하는 면에서는 조금 특성을 가지고 저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 박근철 위원 그런데 뭐가 특성이 좀 틀리나요? 저는 차별성이 없다고 보는데. 그 사업이 같지 않나요?

○ 마을교육공동체지원단장 유기만 저희가 볼 때는 우리 도청에서 진행하는 상담사업일 경우 거의 강사님들이 나와서 일반 강사 위주의 그런 상담이 이루어지고 있고 저희 상담은 여러 가지 학부모교육 중에서, 다양한 교육 중에서 일부만 차지하고 있지만 그 상담이 학생들, 학부모하고의 소통을 위주로 해서 집단상담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아주 똑같다고 보지는 않고 조금 다르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 박근철 위원 결산이잖아요. 담당자 입장에서는 차별성이 분명히 있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보는 이점은 차별성이 거의 없다. 명확하게 구분을 좀 했으면 좋겠다.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학부모교육 포털사이트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이용하잖아요. 그런데 저희는 그런 시스템이 잘 안 돼 있어서 뭔가 찾아야 될, 구별해야죠. 교육청만의 특성이 있는 학부모에 대한 부분들은 도하고는 입장이 좀 많이 틀리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교육청 자체 내에서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개발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이런 민원을 받아서 말씀드린 거니까 한번 고민하셔서 2017년 예산 세울 때는 사업프로그램에 대해서 명확하게 구분하실 필요가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이해하시겠어요, 단장님?

○ 마을교육공동체지원단장 유기만 네, 위원님 말씀 충분히 반영해서 내년에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 박근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서진웅 박근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이재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준 위원 감사관께 질문드리겠습니다.

○ 감사관 김거성 감사관 김거성입니다.

○ 이재준 위원 체육관을 지으면 거기에 시군에서 50%를 매칭을 합니다. 그런데 이 체육관을 짓는 거에 대한 기준이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전에 8대 때는 반경 500m 내에서는 같이 쓰도록 권장을 했어요. 그래서 체육관 비용을 거의 못 주게끔 했었는데 이게 총선을 앞두고 국비를 받아와서 전부 난립을 한 거죠. 그렇다 보면 시군이, 고양시 같은 경우 1년에 130억 정도 교육경비보조를 해 주고 있는데 거기에서 교육관이 차지하는 게 도대체 얼마냐는 거죠.

그리고 이 체육관을 지어놓으면 관리비가 또 들어가요. 물론 쾌적한 환경 속에서 체육관을 이용하는 학생들을 생각하면 해 줘야 되지만 과연 그것이 그렇게 효율적이냐 그리고 인근에 500m 정도 떨어진, 어떤 건 보면 담장을 같이 두고 있는데도 2개가 있단 말이에요. 그거 신청을 금지시켰는데도 불구하고 또 다시 해 줘요. 그러면 이게 정말 정치인들의 쌈짓돈이냐 그렇지 않으면 교육청의 예산 상황을 보고 하는 거냐 이런 부분에서 문제점이 있다. 그러니까 적어도 200m면 200m 내지는 담벼락을 같이 하고 있는 그런 곳 내지는 300m면 300m 이 안에서는 절대 불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아무리 국가에서 나온다 하더라도 그거에 대해서 어쨌든 우리 시군이 매칭을 해야 되고 그것이 결국 우리 학생들한테 쓰여지는 교육경비보조금에서 나가는 돈이기 때문에 이 원칙을 안 잡아주면 결국 그거 하나 가지고 와서 당선시키는 그래서 결국은 팔아먹는 이런 식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원칙을 좀 세워 주십사.

그리고 그 체육관이 내용연수가 얼마 되지 않아요. 한 7년 가서 바닥 깔려면 또 1~2억 들어요. 그러면 이거를 누가 댈 거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심각하게 원칙을 세워 주십사 하는 거하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교실이 남습니다. 남으면 그 교실을 리모델링해서 쓸 수 있는 방안에서 최대한 쓰고 정 안 되는 큰 행사들은 인근에 충분히 있지 않습니까? 그걸 쓰게 되면 되는데 이건 뭐 전부 나한테만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1년 내내 이용을 안 해도. 그래서 체육관 문제가 그렇고.

또 하나가 도서관 문제인데요. 도서관이 학교에서 학생이 수업이 끝나면 지금 개방형 도서관 말고는 다 그냥 문을 닫습니다. 그러면 학교 수업시간에는 도서관 이용을 못 해요. 수업이 끝나면 그냥 문을 닫아요. 그런 도서관에 왜 투자를 해야 되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교과과정 속에서도 어쨌든 도서관에 가서 한 시간이건 두 시간이건 책을 보는 습관을 길러야 되고 그리고 거기에서 책을 같이 읽고 이러면서 서로 공유하는 것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학생들이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어제죠. 어제 뉴스에 나온 건데 스마트폰을 쓰는 사람들은 이해력이 70% 이상이 떨어진다라고 나왔어요. 책을 안 읽고 스마트폰만 쓰다 보니까. 이건 영상이 그냥 지나가는 거라는 거예요. 여기 나와 있는 것을 검색해서 외우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독서라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데 이게 구조적으로 보면 2층, 3층에 있어요. 관리의 편리성 때문에 2, 3층에 해 놓는다고. 2, 3층에 해 놓으면 야간에 누가 지킬 거냐는 거예요. 그러면 개방을 못 하는 거예요, 학교가 끝나면. 그러니까 새로 도서관을 세우는 건 반드시 1층에 해서, 관리실, 경비실이나 바로 옆에 해서 거기에서 통제가 가능하도록, 그래서 방과 후에도 누구나 이용을 원할 경우 열어줄 수 있게끔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학교라는 건물, 그리고 요새 보면 아직도 그렇습니다. 운동장 교단이 되게 높아요. 어떤 건 2m씩 올라가 있어요. 아직도 정말 권위주의 시절에 이렇게 했던, 눈높이를 맞추지 못 했던 이런 식의 건축들은 정말 처음에 건축할 때부터 자제해서 조금 높여서 효율성을 기해야지 그러다 보면 그렇게 지어놓고 옆에다 체육관 짓는다고 하니까 이게 거꾸로 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움직이지도 못 하고. 그러니까 단상이 운동장 중앙에 있는 게 아니라 저쪽 한 귀퉁이에 있고 이런 식들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건물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의 눈높이에 맞게, 미래세대의 눈높이에 맞게 설계가 되어야 된다는 거 그거 하나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는 우리가 BTL사업이나 이런 거 했을 때 변동금리를 채택하는 게 아직도 3.5% 이상이 되는 게 있어요. 고정금리라면 몰라도 변동금리가 3.5%라면 이건 문제가 있지 않냐. 너무 높지 않느냐, 2배가 높은데. 그래서 최근에 한 건 보니까 고정금리로 해서 2.5%, 2.9% 이렇게 했더라고요. 그러면 그 정도 선으로 좀, 아무리 그게 국비라고 하더라도, 국가에서 지원해 준다 하더라도 그것은 우리가 경비를 줄여주면 좋은 거 아니냐, 어차피 다 국가 재정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은 다시 재협상을, 감사담당관실에서 일단 점검을 해서 가능성이 있다면 실무부서에 명령을 해서 다시 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끔 이렇게 협조 좀 부탁드릴게요.

○ 감사관 김거성 네, 해당 부서들과 협의해서 위원님께서 고민하고 또 추구해야 하는 마땅한 방향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부분들이 관철될 수 있도록 저희 부서와 다른 부서들이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재준 위원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서진웅 이재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방성환 위원 성남 출신 방성환 위원입니다. 총무과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 총무과장 이정우 총무과장 이정우입니다.

○ 방성환 위원 우선 교육청이 세출ㆍ세입 저기할 때 복식부기로 해요, 단식부기로 해요? 단식부기로 하죠? 여러 가지 회계 저거할 때.

○ 총무과장 이정우 회계는 그렇고 지금 결산은 복식부기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방성환 위원 그렇습니까? 제가 잘못 들었네. 그러면 그중에 인건비에 관한 거 있잖아요. 지금 총무과에서 하고 있는 게 지방공무원 인건비를 관리하고 계신 거죠?

○ 총무과장 이정우 지방공무원 인건비 중에서 여기에 나와 있는 건 20년 이상 근무한 지방공무원에 대해서 명예퇴직수당만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 방성환 위원 그러면 총무과에서는 그것만 관리하는 거예요?

○ 총무과장 이정우 네.

○ 방성환 위원 보통 다른 사기업도 그렇고 도청도 그렇고 인건비에 대한 부분은 자치행정국이나 아니면 총무국에서 일괄해서 관리하는데 왜 여기저기에서 다 이게, 도의원인 제가 인건비를 찾아보는데도 사다리 타기를 해야 되는 것같이 복잡하게 되어 있어요. 그 이유가 어떤 거예요?

○ 총무과장 이정우 지금 일반적인 봉급은 정책기획계에서 총괄적으로 예산관리를 하고요. 그다음에 교원에 대한…….

○ 방성환 위원 지금 교원도 그렇고 기간제도 그렇고 그다음에 지방행정직도 그렇고 공무직도 그렇고 다 다르게 되어 있잖아요?

○ 총무과장 이정우 일반 봉급은 정책기획관에서 다 하고 그다음에 교원 명퇴수당은 교원정책과…….

○ 방성환 위원 아니, 본 위원이 여쭤보고 싶은 게 어떤 이유로 그런 거냐는 거죠. 보통은 그냥 교육청의 인건비 그러면 우리처럼 자치행정국에서 할 수도 있는 거고 이렇잖아요. 그런데 왜 그게 다양한 부서에서 사업별로, 제가 예전에 여쭤볼 땐 “사업별로 돼서 그렇습니다.”라는 대답을 하긴 하는데 왜 그렇죠?

○ 총무과장 이정우 위원님 말씀대로 사업별로 특성상 그렇게 했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인건비는 한 부서에서 같이 총괄적으로 하는 것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 방성환 위원 그러니까 예산이나 결산이라든가 감사를 할 때 그런 부분에 대한 내용이 파악이 돼야 정확히, 그 부분을 어떻게 적정하게 썼는지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어느 부서에서 어디를 담당하는지조차가 흔들리니까 의원들 입장에서는 그 부분이 이해하는 데만 반이 되고 거기에 지쳐버리니까 아예 찾아보지를 못 하는 꼴이 돼 버려요. 왜냐하면 총무과에다 일반적으로 지금 여쭤보는 게 그런 거예요. 총무과가 대체로 인력관리에 대한 부분은 총괄해서 하잖아요. 그런데 총무과에서 지금 명예퇴직만 하신다는 거잖아요, 그중에. 그렇죠?

○ 총무과장 이정우 네, 그렇습니다.

○ 방성환 위원 그러면 지방공무원에 대한 일반적인 건 정책기획과에서 합니까? 어디서 합니까?

○ 총무과장 이정우 일반 총괄 봉급관리는 거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 방성환 위원 봉급 이외에 나머지 또 그 내용도 다 세분화되어 있죠? 연수관리라든가 이런 거 다 관리되어 있나요? 어떤 직원 1명에 대해서 파생되는 게 종합적인 관리나 이게 돼야 되는데 사업별로 다 나눠지다 보니까 어떤 내용인지 이해가 우선 안 되고요. 그러면 여기에 관련된 거니까 우선 명퇴에 대해서 질문드릴게요. 명퇴 중에서도 지방공무원의 명퇴에 대해서만 담당하신다는 거죠?

○ 총무과장 이정우 네, 그렇습니다. 일반직 공무원.

○ 방성환 위원 그러면 나머지 걸 질문할 때는 어디에다 해야 하나요? 아까 총괄질의할 때 해야 되나요? 총괄질의할 때는 각 실국 할 때 하라고 하고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거를 총괄질의, 교원 명예퇴직에 대해서 질문을 할 때는 어느 부서에 해야 되는 거예요?

○ 총무과장 이정우 그건 교육국의 교원정책과에서…….

○ 방성환 위원 그렇습니까? 그럼 여기는 그것만 딸랑 물어봐야 되겠네요? 지금 지방공무원의 명예퇴직.

○ 총무과장 이정우 네.

○ 방성환 위원 그러면 지금 그중에서 예산집행현액으로, 아니, 아까 남아있는 부분이 46억 원 중에 32억이 집행된 거죠, 여기에 관련된 건?

○ 총무과장 이정우 네, 그렇습니다.

○ 방성환 위원 그런데 그게 왜 그렇죠? 상식적으로 우리가 명예퇴직을 신청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예산 때문에 그런가요?

○ 총무과장 이정우 말씀드리겠습니다.

○ 방성환 위원 보통 예산이 부족해서, 명예퇴직 신청자가 많아서 예산이 부족해서 다 수용을 못 하는데 여기는 돈이 남았단 말이에요, 거꾸로. 상식적으로 좀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 이유가 뭐죠?

○ 총무과장 이정우 저희가 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해마다 평균을 잡아 가지고 20명분에 14억으로 예산편성했습니다, 작년에. 그런데 저희가 명예퇴직수당은 3월 말, 6월 말, 9월 말, 12월 말 각각 시행을 하는데요. 그 예산이 작년에 공무원연금법 개정과 관련돼 가지고 1/4분기 때 다 소진됐습니다, 14억이. 그래서 계속 민원이 발생되고 그래서 저희가 46명에 대한 32억을 다시 편성했습니다, 추경에. 그런데 막상 공무원연금법 개정이 완료돼서 재직자보다는 오히려 퇴직자에 대한 불이익이 더 가는 그런 쪽으로 개정이 됐기 때문에 마지막 12월에 하는 명예퇴직수당에 대한 퇴직신청자가 갑자기 감소해서 잔액이 남았습니다.

○ 방성환 위원 그러면 그게 올해도 계속 그런가요?

○ 총무과장 이정우 올해는 안 그렇습니다.

○ 방성환 위원 네?

○ 총무과장 이정우 작년에 다 연금법 개정이 종료됐기 때문에 올해는 그렇지 않습니다.

○ 방성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연금법이 불리하게 개정됐다면서요, 명예퇴직하시는 분들.

○ 총무과장 이정우 아니, 그러니까 퇴직자에 대해서 불리하게 개정됐지 재직자에 대해서는 당초에 생각한 것보다 그렇게 불리하게 개정이 안 돼 가지고요. 당초에 작년처럼 갑자기 명예퇴직을 신청하는 저기가 증가되지는 않았습니다.

○ 방성환 위원 이해가 안 되는 게 아까 법이 개정돼서 지금 돈이 남은 거잖아요. 남았다는 의미는 명예퇴직하시려는 분이 안 한 거예요?

○ 총무과장 이정우 그렇죠. 당초에 수요조사할 때는 신청을 했다가…….

○ 방성환 위원 철회를 한 거예요, 철회?

○ 총무과장 이정우 네, 그렇습니다.

○ 방성환 위원 그 법이 올해도 그대로 해서 명예퇴직 신청자가 줄어들 거냐는 거죠, 똑같은 논리라면.

○ 총무과장 이정우 네, 올해가 좀 줄죠. 지금 줄었습니다, 올해도.

○ 방성환 위원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명예퇴직에 대한 주된 사유는 어떤 거예요? 그것만 여쭤볼게요.

○ 총무과장 이정우 그냥 그 20년…….

○ 방성환 위원 여기 교원 명예퇴직 신청 주된 이유는 교직업무 곤란도가 50.9%더라고요. 이해가 안 돼 죽겠어요. 같이 대답해 주실 수 있나요?

○ 총무과장 이정우 선생님들은 오늘 교육국 할 때 저기하고 일반직 공무원은 대부분 신상 쪽으로 신병이 있다든가 그런 쪽이 많습니다.

○ 방성환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따가 교육국에 한번 그거에 대해 여쭤보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서진웅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혜영 위원님하고 김동규 위원님 준비하시기 전에 제가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준비 좀 해 주세요. 없으시면 없으시다고 말씀해 주시고. 안산교육회복지원단 한 단장님.

○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한근석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한근석입니다.

○ 위원장대리 서진웅 제가 좀 이 부분은 다른 부분도 다 해당되는데 교육회복지원단의 주요세부사업이 교원연수지원사업, 방과후학교운영사업, 학교보건관리사업, 학교운영비지원사업,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사업 이렇게 있어요. 그렇지요? 그리고 또 나머지가 학생상담활동지원사업, 진로진학교육사업, 학부모 및 주민교육참여확대사업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세부사업이. 그런데 교원연수지원사업, 방과후학교운영사업, 보건관리사업, 학교운영비지원사업,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사업, 청사관리사업 이것은 다 계산된 거기 때문에 집행률이 부득이한 경우 빼고는 거의 92%, 99%, 100% 이렇게 집행이 됐어요. 그렇죠?

○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한근석 네.

○ 위원장대리 서진웅 이것은 딱 정해져 있는 금액이기 때문에. 그런데 뭐가 문제냐면 학생상담활동지원사업, 진로진학교육사업, 학부모 및 주민교육참여확대사업 이것은 연간 인원 수 또 일수 곱해서 낸 것이 아니고 기획하고 준비하고 해서 해야 되는 사업이에요. 그렇죠?

○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한근석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대리 서진웅 그러면 이 금액들에 대해서 상당히, 이 사업에 대해서 초반부터 예산편성 예산요구를 하고, 준비하면서 예산요구를 하고 그러면서 이 사업을 계획할 때부터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계획이 다 서있고, 언제 어떻게 진행해야 되겠다고 다 서있을 텐데 집행잔액 이유 보면 대학설명회 진로진학교육이 집행률이 42.7%, 나머지 이유가 2회를 했고 나머지 수능이 끝났기 때문에 불용이다. 할 이유가 없다. 이게 말이 됩니까? 상반기에 2회를 했든 3회를 했든 4회를 했든 계획된 대로 다 계획을 하자고 하는 목적으로 이걸 세웠는데 2회만 할 것 같으면 이 당초계획에서 2회분만 예산을 세워야지. 학생상담활동지원사업도 마찬가지고요. 학부모 및 주민교육참여확대사업 이것도 횟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분기별로 어떻게 하겠다, 어떤 계층으로 어떻게 하겠다, 학부모를 어떤 대상으로 하겠다 하고 계획을 수없이 세워서 진행하면 될 것을 그냥 형식적으로 사업 할 수밖에 없으니까 이 사업 꼭지 넣어 가지고 계획해서 한 거밖에 안 나와요, 결론이.

○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한근석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서진웅 네, 말씀해 보세요.

○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한근석 진로진학교육의 남은 잔액은 저희가 296만 원이 남았는데 이거는 특별법에 의해서 단원고등학교 3학년에 대한 대학진학진로에 대한 설명회를 하기 위해서 당초에는 상반기에 2회, 하반기 2회 해서 4회를 계획했었습니다. 그런데 특별법에 의해서 특별전형이 돼서 대학교 진학하는 학생이 지원자가 79명인데 77명이…….

○ 위원장대리 서진웅 특별전형은 이미 그 전에 계획돼 있던 거잖아요.

○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한근석 아니, 지금 말씀드리는데 77명이 정시로 가지 않고 수시로 했습니다. 다 수시로 지원하다 보니까 하반기에 설명회를 할 이유가 없게 됐기 때문에 2회를 계획대로 안 했고요. 그래서 잔액이 남았습니다.

그다음에 학생상담활동지원비에 3,900억이 잔액이 남았는데 이거는 안산지역 관내 고등학교 순회 교육복지사가 2월 달에 퇴직을 하는 바람에 이게 특교로 내려온 겁니다. 그래서…….

○ 위원장대리 서진웅 그러면 2월 달부터 지금까지…….

○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한근석 네, 추경에 의해서 감액할 수 없기 때문에, 특교기 때문에 잔액으로 남아서 교육부에 반납한 금액입니다. 그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 위원장대리 서진웅 학부모 및 주민교육참여확대사업은 뭡니까?

○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한근석 이것도 마찬가지로 다 특교사업입니다. 자체예산으로 됐을 경우…….

○ 위원장대리 서진웅 특교는 돈 아닙니까? 그거는 그러면 반납…….

○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한근석 네?

○ 위원장대리 서진웅 특교는 돈 아니에요?

○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한근석 특교는 저희가 예산을 중간에 추경이라든가 이런 때 감액할 수가 없기 때문에요, 특교 성격상. 그렇기 때문에…….

○ 위원장대리 서진웅 대한민국 전체로 보면 손해네요?

○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한근석 반납을 하든지 아니면 다음연도로 이월해서 써야 되기 때문에요. 저희가 반납이 아닌 건 교육부에 다시 사업승인 연장을 받아서 다음연도에…….

○ 위원장대리 서진웅 자료요청하겠습니다. 특교사업 중에 그렇게 도중에 사유가 발생해서 집행할 수 없어서 갖고 있다가 이월했거나 반납한 리스트를 저한테 좀 제출해 주세요. 아니, 이거 안산뿐만이 아니고 교육청 자체에서. 여기 누구 있죠? 총괄 누구입니까? 재무담당관님, 무슨 말인지 알았죠? 특교사업 중에 지금 한근석 단장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특교로 내려와 갖고, 중앙정부에서 특교로 내려왔는데 지출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해서 그게 어떤 사유로 반납을 한 건지 아니면 차기연도 이월한 건지 그거를 쭉 뽑아달라는 거죠. 알았죠? 그러면 그 금액의 크기에 따라서 교육의 질이 어떻게 우리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 책임이 누구한테 있는 건지, 교육청에 있는 건지 무책임하게 특교로 내려 보내주고 중앙정부에서 노터치, 그러니까 중앙정부도 그 돈에 대해서 전혀 관리를 안 하고 있는지. 효율적으로 교육행정의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어떤 시스템이 가동이 안 되고 있다는 결론적으로는 그렇다는 건데 그게 과연 우리 경기도에 전체 얼마면 대한민국의 전체 얼마고 그게 나올 것 같아요. 그런 것도 상당히 심각한 교육의 질 저하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감사관님! 이런 부분도 감사대상이 아닌가요? 시스템의 문제 아닙니까, 그렇죠?

○ 감사관 김거성 저희가 미처 살펴보지 못한 영역인데요. 지금 말씀하셨듯이 국가적인 차원에서 재정이 제대로 효용성 있게 집행되고 그것을 통해서 국민들이 여러 가지 서비스를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당연한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대리 서진웅 감사관님, 그게 감사연구과정에서 그러면 이런 특교가 우리 교육청으로 배정이 됐는데 이것을 교육청하고 중앙정부하고 어떻게 특교 지급사유를 목을 어떻게 풀어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낸다든지 뭔가 적극적으로 우리 경기도교육청에서 방안을 만들어내야 되지 않을까요?

○ 감사관 김거성 해당 부서들하고 함께 협의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서진웅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감사관님께 한마디만 제가 묻도록 하겠습니다.

○ 감사관 김거성 네, 감사관 김거성입니다.

○ 위원장대리 서진웅 감사관리사업 중에 공무원청렴도 제고사업이 집행률이 한 30%가 미집행이 됐는데 우리 경기도의 공무원청렴도가 지금 어느 정도, 17개 교육청 중에서 어떻게 되죠?

○ 감사관 김거성 14위.

○ 위원장대리 서진웅 그런데 이 금액이, 14위면 상당히 하위 단위인데 공무원청렴도 제고사업에 대해서 보니까 당초예산은 2억 4,000 정도 됐는데 1억 6,800이 집행이 됐고 나머지 한 7,000~8,000이 집행이 안 돼 있어요. 그러면 집행사유가 없다는 얘기인데 공무원청렴도 계획 자체에 이 돈이, 돈하고 상관없는 문제인지. 왜냐하면 청렴도가 우리가 14위임에도 불구하고 청렴도 관련 계획을 세웠음에도 이것을 불용한 이유가 뭔지 그것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관 김거성 우선은 그 금액 중에서 인건비 시민감사관 채용이 원래 3월 계획이었는데 조금 늦어져서 5월로 돼서 1개월가량의 봉급수당이 미지급됐습니다. 또 ICT감사시스템 유지보수 운영비 위탁계약이 두 달 정도 늦어져서 그 차액이 발생됐습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에서 약 32%, 금액으로 보면 1,200만 원이 나와 있는데요. 이 부분들은 직무감찰이라든지 이것들이 적극적으로 좀 안 된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 위원장대리 서진웅 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과년도, 그러니까 2014년도는 우리 청렴도 순위가 어떻게 되죠?

○ 감사관 김거성 2014년도에는 17위를 했고요, 17개 지원청에서. 2015년도에 14위, 뭐 마찬가지 하위수준입니다.

○ 위원장대리 서진웅 그러면 지금 감사관께서 말씀하시는 그러한 시민감사라든지 또 어떤 ICT 모든 관계를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서 추진해 왔던 거잖아요, 그렇죠?

○ 감사관 김거성 맞습니다.

○ 위원장대리 서진웅 그러면 그것을 보다 완벽하게 추진했으면 이 집행잔액이 발생할 이유도 없고 제대로 청렴도 제고를 위한 행정이 펼쳐지지 않았을까.

○ 감사관 김거성 더 열심히 운영했어야 된다고 봅니다.

○ 위원장대리 서진웅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본회의장에서 도정질의 일문일답을 통해서 가장 청렴해야 될 교육청, 가장 학부모들이나 우리 지역사회에 투명하게 비춰져야 될 교육청 또 신뢰를 회복해야 하고 신뢰감을 줘야 되는 교육청의 우리 공무원청렴도가 최하위 청렴도라는 불명예를 계속 갖고 가면서 교육감을 대상으로 일문일답을 하면서 그거 언제까지 개선 안 하고 그렇게, 이게 가슴 아픈 사연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관님께서 특별히 더 적극적인 행정을 좀 펼쳐주시리라 믿습니다.

○ 감사관 김거성 네.

○ 위원장대리 서진웅 안혜영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김동규 위원님께서는 질의 없으시다고 했고.

○ 안혜영 위원 수원 출신 안혜영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이 저하고 공감되는 질의를 좀 몇 개 해 주셨는데 북부청사의 34페이지를 보면 학부모의 주민교육참여 확대에 관련된 사업이 좀 있습니다.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유기만 기획단장 유기만입니다.

○ 안혜영 위원 그 사업을 보면 여기 향후계획에 2016년도 학부모참여지원센터 운영 및 학교운영위원회 활성화 추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학부모참여지원센터가 어떤 거죠? 설명을 좀 해 주시죠.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유기만 학부모참여지원센터가 학부모지원 전문가들이 상주해서 학부모사업을, 학부모들에 대한 교육사업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 안혜영 위원 지금 센터가 운영되고 있는 겁니까?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유기만 네, 있습니다.

○ 안혜영 위원 그러면 북부에만 하나 있는 건가요?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유기만 도교육청 차원에서 한 군데 있고 저희가 연구용역을 줘서 그것을 남북으로 해서 하나 더 할 거에 대해서 지금 연구용역 중에 있습니다.

○ 안혜영 위원 그러면 경기도 전체에서는…….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유기만 한 군데 있습니다.

○ 안혜영 위원 학부모참여지원센터는 한 군데.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유기만 네. 그리고 각 지역청마다 학부모지원 전문가가 활동을 같이 협업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 안혜영 위원 그러면 그 예산지원을 따로 지원교육청이 하고 있나요?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유기만 네,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학부모지원 전문가 인건비를 전액 저희…….

○ 안혜영 위원 지원청 안에 있는 건가요, 그건?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유기만 네, 교육지원청에 상주하면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 안혜영 위원 그럼 센터가 따로 이렇게 건물이 있거나 사무실이 따로 있어서 하는 거는 아니고. 우리 북부청에는요?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유기만 우리 북부청사에는 사무실 내에 같이 쓰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역청에서는…….

○ 안혜영 위원 그런 부서가 있다라는 개념으로 보면 되는 건가요?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유기만 네, 그렇습니다.

○ 안혜영 위원 센터라고 되어 있어서. 그러면 혹시 이게 지자체하고 중복되는 사업들은 아닌가요?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유기만 이건 저희 독립사업입니다.

○ 안혜영 위원 지자체에서 이런 유사사업들은 없어요?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유기만 없습니다.

○ 안혜영 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본청 운영비, 인건비에 관련된 여러 가지 질의도 좀 해 주셨는데 사실 우리 경기도교육청에서 지금 기간제, 무기계약제로 많이 전환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전반적인 거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신 분이 있으신가요? 그 계약직에 관련된 전환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신 부서.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유기만 행정국 질의하실 때 질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안혜영 위원 행정국에서 맡아서 하고 계신가요? 알겠습니다. 아까 명예퇴직 관련돼서는 예산설명을 다 해 주신 거고.

○ 총무과장 이정우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 정확히 해서 제대로 예산이 집행되도록 하겠습니다.

○ 안혜영 위원 그러면 2016년도 현재 상황은 어떤 건가요?

○ 총무과장 이정우 지금은 저희가 당초에 14억을 편성해 가지고 다 집행이 됐고요. 지금 추경에 또 편성을 해서 7억을 해 가지고 5억 남아 있습니다. 아마 올해는 정확히 집행될 것 같습니다.

○ 안혜영 위원 올해는 집행이 다 된다. 그리고 학교시설 교육환경개선에 보면 대부분 사업을 하고 있을 때 공기가 부족해서 이월되는 사업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공사를 할 때 경기도나 다른 사업하고는 다르게 학교사업은 대부분 방학을 이용하고 활용해서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그 사업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추경에 만약 예산확보를 하게 됐다, 그 사업에 관해서 하게 되면 그해 안에 다 공사를 마무리해야 되는 건가요? 아닌가요? 어느 분이 담당하시죠? 여기 보면…….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유기만 그것도 행정국 소관…….

○ 안혜영 위원 여기 페이지에는 대외협력담당관실로 되어 있습니다. 학교시설 교육환경개선.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유기만 기조실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설명하실 때 그때 말씀하시면…….

○ 안혜영 위원 아,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봤네요.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서진웅 안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 질의하셨죠? 이재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재석 위원 고양의 이재석입니다. 제가 뭐 늘상 고생해 주시고 꿈나무들의 안녕을 위해서 너무나 고생들 많으신데 교육청만큼은 정말 스승님들이 많은 곳, 선비가 많은 곳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지금 이 위원회별 분석자료에 보면 이게 5권입니다. 교육위원회 그래 가지고 결산자료 제가 지금 22페이지 아니, 32페이지하고 33페이지를 보고 있습니다. 한번 참고해 주실까요? 감사관님께 좀 여쭙죠.

○ 감사관 김거성 감사관 김거성입니다.

○ 이재석 위원 감사합니다. 일문일답 형식이 아닌 제가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나면 포괄적으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고이월에 대해서 말씀 좀 올리겠습니다.

지금 이 사고이월이라는 것이 주로 내용이 보면 피치 못할 사정에 의해서 됐을 때만 사고이월이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 건수를 보니까 이게 같은 동종의 사고이월 건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못한 사고이월 건수도 포함이 돼 있는 것 같아요. 왜 추측이 가능하냐면 여기 보십시오. 사고이월은 의회의 승인 없이 교육감이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해 놨어요. 이것이 과연 누가 보더라도 이렇게 지적을 받았다라면 감사실에서는 어떻게 이거에 대해서 대처를 했는지. 여기에 돈을 갖다가, 아까 인건비 얘기도 나왔습니다만 복식부기도 아닌 단식부기를 하고 있고 제가 깊이 파고 들어가면 굉장히 다들, 저 역시도 괴로워집니다. 하지만 이 사고이월 같은 건수를 보면 지금 교육청에서 징계건수고 뭐고 보면 굉장히 미진해요. 지역에서 발생되는 사건과 비유해 보고 또 우리 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어디 학교는 이런 일이 있었대.” 귀동냥을 해서 듣고 보면 결국에 가서는 나중에, 제가 감사실에 확인은 안 했습니다만 “결과가 어떻게 됐대?” 그러면 “뭐 그냥 인사발령 정도로 끝났나 봐.” 이런 후문이 남습니다. 스스로 알아서 선생님들 관리 잘 해 주시고 또 서무직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서로가 공조하는 데 있어서, 업무공조를 하는 데 있어서 신뢰를 바탕으로 해서 사회에서 가장 청렴도라든지 나름대로 보면 정말 어떠한 기관보다도 진짜 앞서 가는 기관이다 이 소리는 꼭 좀 들어야 되는데 때에 따라서는 “그냥 인사조치로 끝났나 봐.” 선생님이 얼마나 부끄러워하고 교육청에 근무하신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우실까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관실에서 혹독하게 좀 준비를 해 주십사. 그렇다고 처벌이 능사는 아닙니다. 혹독한 건 미리 지도감사도 필요로 하니까요, 안 그렇습니까? 그런 것을 만전을 기해 주십사라는 청원을 드리고요.

지금 안산에 단원고 때문에 상당히들 교육청에서 힘들어하시죠. 즐기시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 감사관 김거성 매우 힘들어합니다.

○ 이재석 위원 그래서 지금 기간이 얼마나 됐는데 저도 마음이 애틋하고 가슴 아픕니다. 그런데 교육청의 지금 감사관님 보니까 몇 분들 리본을 달고 계세요, 아직도. 과연 교육청에서 지금까지 리본 달고 있는 것도 교육상 측면에서 봤을 때 이것이 정말 애틋한 마음에서 달고 계신 건지 보여주기 식인 건지.

또 하나 6ㆍ25 보훈의 달입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었었고요. 보훈의 달이면 무엇부터 가르쳐야 됩니까? 이런 거 등등을 알아서, 지금 얼마나 됐습니까? 기간이. 그런데 지금도 마음은 같이 아파하면서도 학부모들은 저희가 같이 아파하고 같이 힘들어하니까 더더욱 파워게임을 하려고 그러는지 “단호한 조치를 하겠다.”, “뭐를 하겠다.” 경기도와 교육청이, 감님과 지사가 손잡고 90억입니까, 95억입니까? 해서 준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불만족스럽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라면 교육청에서도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도 좀 같이 병행해서 말씀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저는. 시간이 없어서.

○ 감사관 김거성 우선 첫 번째로 사고이월 관련해서는 저희 부서보다는 정책기획관 쪽에서 답변을 올리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이러한 어떤 사고이월에 2014년도까지는 폐쇄기간이 2월 28일까지 있었는데 이게 지난해부터 12월 말로 단축되면서 이러한 것들이 많이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학교와 경기교육 내에서의 여러 가지 각종 사고 관련해서는 정말 지금 위원님께서 우려하시고 또 지적하시는 그러한 여러 가지 사안들이 발생하지 않고 책임성과 청렴성 이런 면에 있어서 역할모델이 될 수 있도록 예방을 포함한 온갖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처벌 부분에 있어서는 오히려 교육부에서 경기교육청이 처벌이 좀 세다 이런 지적이라기보다도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가면 소청이라든지 행정심판에서 한 단계 낮아지거나 이런 경우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어쨌거나 사고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예방 그리고 어떤 공직문화 이런 것들이 바뀌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단원고 관련해서는 사실 오늘 점심시간 이후에 거의 1시간 정도를 제가 이와 관련해서, 특히 가족들과 함께해 오는 4ㆍ16연대 쪽에다가 설명을 하고 재학생들 또 재학생 학부모의 입장, 교육청의 입장을 이번에는 좀 대변을 해 주십시오 그런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여러 가지 이미 사인은 했지만 그것을 액션을 못하고 있는 형편인데 이러한 부분에서 다음 주 중에는 좋은 결과로 이어지도록 제 고유한 영역은 아니지만 어쨌든 교육청 구성원의 한 사람 입장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서진웅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신청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 오늘 교육국 1국ㆍ2국도 다 해야 돼서 감안해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 이재석 위원 이어서 보충질의를 하겠는데요. 다름이 아니고 지금 가슴에 달고 계신 리본을 언제까지 그렇게 패용하고 계실 건지, 달고 계실 건지를 여쭌 겁니다. 그거 하나가 빠졌네요.

○ 감사관 김거성 감사관 김거성입니다. 저는 임기가 8월 말입니다. 제 생각은 제 임기 동안에는 달고 다닌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대리 서진웅 위원님들 질의를 다 하셨는데요. 특별한 보충질의 없으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대변인, 감사관, 총무과, 안산교육회복지원단, 운영지원과,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지금이 15시 50분이죠? 50분인데 지금 교육1국과 2국 결산심사를 위해서 자리준비를 하는 관계로 지금부터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4분 회의중지)

(16시15분 계속개의)

○ 위원장대리 서진웅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교육1국, 교육2국 소관 결산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자료로 대체하겠고요.

그러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할 국장을 지명한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경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남경순 위원 수원 출신 남경순 위원입니다. 먼저에도 얘기했지만 전체적인 하여튼 1년 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 누리과정 때문에 교육청하고 웬수지간이 될 뻔 했지만 그래도 어떻게 잘 도청하고 의회랑 같이 해서 잘 풀어갔으면 하는 그런, 2017년도에는 그랬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뭘 말씀드리냐면 오늘 뉴스에 보면, 아시죠? 용인에서 학생들 둘을 앞에다 불러놓고 서로가 욕하기 했던 것.

○ 교육1국장 정순권 교육1국장 정순권입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 남경순 위원 그거 알고 계시죠? 그거 진상에 대한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1국장 정순권 실제내용보다는 많이 과장보도가 되었다는 판단을 하면서 그 선생님의 생각이 좀 짧았다는 판단을 합니다. 사실은 아이들이 욕을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교육을 좀 생생하게 아이들에게 인식시키기 위한 방법이긴 했지만, 그러니까 토론을 시키는 과정에서 아이들에게 실제 실현을 하도록 했는데 그게 좀 생각이 부족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 학부모님들과 선생님 간에 의사소통이 제대로 안 되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에 학부모님들이 담임선생님과 평소에 소통이 됐으면 ‘어? 그럴 리가 없는데.’ 해서 선생님께 먼저 전화를 드려서 어찌된 일이냐고 여쭤보셨을 텐데 그 소통부재로 인해서 그냥 바로 이것이 언론에 보도가 되면서 증폭되었던 사안입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선생님들에게 주의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 남경순 위원 지금 그 사건에 대한 자료 있으세요?

○ 교육1국장 정순권 네, 있습니다.

○ 남경순 위원 그러면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다 주시고요. 그거 말고 한 건이 또 있던데. 같이 뉴스에 오늘 아침에 나왔는데 하나는 제가 뭔지 잘, 그 선생님에 대한 것 전에 또 뭐 한 가지가 있었었는데. 두 건이었어요, 두 건. 한 건이 아니고.

○ 교육1국장 정순권 이 선생님이 4학년 수준에 맞는 성교육을…….

○ 남경순 위원 맞아요.

○ 교육1국장 정순권 조금 더 자세하게 하면서 그것도 학부모님들이 또 여러 가지로, 다 신뢰에서 나오지 못한 내용입니다만 학부모님들이 그것도 역시 문제를 삼았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4학년 수준에 맞는 성교육은 실시하게 되어 있는데 내용을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한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 남경순 위원 이게 다른 데도 아니고 경기도에서 이런 일이 발생하면 정말 저희도 이게 창피하고 어떻게 교육이 진짜, 우리 경기도 교육이 바로서고 있나라고 다시 한 번 생각하게 되는 일인데요. 그것에 대해 국장님께서는 두 가지 자료를 주세요, 위원님들한테. 여기 계신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지금 신속히 주시고 다시 또 이렇게 교육에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장님이 잘 지도편달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1국장 정순권 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 남경순 위원 1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교육1국장 정순권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서진웅 남경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근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근철 위원 존경하는 남경순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교육청 2015년 또 그리고 16년 상반기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은 본질의에 몇 가지 결산에 대한 문제와 그리고 지금 향후 닥쳐있는 문제 한두 가지 정도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교육국에다가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첫 번째는 우리 1국장이 말씀하셔야 될 것 같은데 집단휴원하는 것 중에 유치원도 휴원하는 데가 있나요, 혹시 경기도에? 유치원 중에서 어린이집 말고 집단휴원하는 데 중에 유치원도 휴원을 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없나요?

○ 교육1국장 정순권 네, 유치원은 없습니다.

○ 박근철 위원 아, 어린이집만 있나요?

○ 교육1국장 정순권 네, 그렇습니다.

○ 박근철 위원 그 어떤 이유든 간에 동요가 되지 않도록 우리 교육청에서 유치원만큼은, 어린이집은 여기 관련 부서가 아니니까 굳이 여기서 얘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유치원 문제는 잘 분위기가 와해되지 않도록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한 가지는 여기다가 안전대책, 안전국에다가 얘기해야 되나, 이거? 지금 도서ㆍ벽지에서 근무하는 우리 교사들 있죠? 특히, 뭐라고 얘기해야 되나. 여성들 근무환경이 대체적으로 어떤가요, 다른 지역에 비해서 경기도교육청은?

○ 교육1국장 정순권 저희 경기도가 지금 당장 조치가 필요한 선생님들이 열 분 계십니다. 그분들은 관사에 단독거주하시는 여선생님들 그래서 긴급조치를 했고요.

○ 박근철 위원 CCTV는 설치를 해 준 거예요, 그러면? 그런 것도 다 되어 있어요?

○ 교육1국장 정순권 CCTV는 지금 설치 중에 있는 곳이 있고 설치, 그거보다 더 시급한 것이 선생님들이 위급한 순간에 즉시 신고할 수 있는 스마트워치가 다 보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긴급조치는 이루어졌습니다만 앞으로 보완되어야 될 게 여러 가지 있습니다. 관사의 시건장치를 비롯해서, CCTV 이건 금방 즉시 되지를 않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조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8월 말까지 완료하는 것으로 우리 재무과에서 조치하고 있습니다.

○ 박근철 위원 저희들도 언제 이런 급박한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아시죠? 국장님.

○ 교육1국장 정순권 그렇습니다.

○ 박근철 위원 대안 찾으셔야 되고 그분들의 근무환경이 아주 개선되어서 그분들이 편안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어야지 저녁마다 불안감을 갖고 또 어떤 일이 벌어질까 하는 그런 불안감 속에서 살면 어렵잖아요.

○ 교육1국장 정순권 네, 그렇습니다.

○ 박근철 위원 그분들도 도서에서 봉사하는 마음으로 근무하시는 분들이니까 그분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우리 경기도교육청에서 좀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1국장 정순권 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 박근철 위원 우리 2국장님, 한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 교육2국장 이석길 교육2국장 이석길입니다.

○ 박근철 위원 우리 공공도서관 운영하는 11개 기관 있잖아요?

○ 교육2국장 이석길 네, 그렇습니다.

○ 박근철 위원 도서구입비가 올해, 2014년이 얼마였나요? 2014년. 2014년에 한 12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 교육2국장 이석길 네.

○ 박근철 위원 2015년은 금액이 얼마인지 아시죠? 얼마죠?

○ 교육2국장 이석길 그게 많이 늘어나야 되는데 여러 가지 예산여건상 늘리지를 못하고 거의 전년도하고 비슷한 수준으로 했습니다.

○ 박근철 위원 올해 쓴 금액이, 2015년을 얘기하는 거예요, 2015년. 2015년에, 누가 자료 좀 주세요. 얼마예요, 예산이?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 교육2국장 이석길 직속기관은 별도로…….

○ 박근철 위원 저 옆에 보세요.

○ 교육2국장 이석길 2015년도에 6억 7,000 편성됐고요.

○ 박근철 위원 그러니까.

○ 교육2국장 이석길 네, 맞습니다.

○ 박근철 위원 지금 12억에서 6억 7,000으로 한 44%가 줄었어요.

○ 교육2국장 이석길 네, 그렇습니다.

○ 박근철 위원 학생 도서교육은 아무리 스마트폰이 발전했더라도 아이들에게 기본적으로 책을 보는 습관은 필요하다고 보는데, 본 위원은.

○ 교육2국장 이석길 공감합니다.

○ 박근철 위원 그것을 우리 교육청에서 줄인다는 것 자체를 저는 납득을 할 수가 없습니다. 도서 구입, 자료 기본적인 것들, 아이들이 책을 보는 것을 줄인다는 건 좀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 교육2국장 이석길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른 것은 몰라도 특히 이 도서 구입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인식을 하기 때문에 2017년도 예산편성할 때는 꼭 이게 더 늘어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박근철 위원 2016년 예산은 얼마예요?

○ 교육2국장 이석길 7억.

○ 박근철 위원 7억이죠?

○ 교육2국장 이석길 네.

○ 박근철 위원 제가 이 말을 왜 하냐면 이건 진짜, 담당국이 우리 2국장님이시잖아요.

○ 교육2국장 이석길 그렇습니다.

○ 박근철 위원 이거 고민하셔야 됩니다.

○ 교육2국장 이석길 네, 알겠습니다.

○ 박근철 위원 다른 예산을 줄여서라도 아이들 책자 구입, 도서 구입이 이게 준다는 게 말이 안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 교육2국장 이석길 네.

○ 박근철 위원 아이들 책 보는 습관을 줄인다라는 것은 결국은 아이들 공부하는 현장에서도 학교 책을 보지 말라는 뜻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그건 스마트폰으로 공부하시는 게 낫지.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 교육2국장 이석길 네, 맞습니다.

○ 박근철 위원 국장님, 이건 한번 고민하셔서, 지금 2014년이 12억이고요. 그다음에 15년이…….

○ 교육2국장 이석길 6억 7,000.

○ 박근철 위원 6억 7,000이고 이번에 7억밖에 안 돼요.

○ 교육2국장 이석길 네, 그렇습니다.

○ 박근철 위원 올리셔야 됩니다, 올리셔야지.

○ 교육2국장 이석길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 박근철 위원 좀 부탁을 드리고 2017년에는 31개 시군에, 우리 25개 교육청 내의 전 학교 아이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11개 도서관에 좀 많은 책 구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교육2국장 이석길 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 박근철 위원 또 하나는 학부모들, 학부모 교육에 대한 것을 좀 질의하려고 합니다. 아, 학부모 교육이란다. 잘못, 죄송합니다.

저도 방과후 사업에 대해서 좀 물으려고 그래요. 방과후 수강료 지원사업이 얼마나 되나요, 연간? 1인당.

○ 교육2국장 이석길 120억 정도인데 1인당 최대한 6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 박근철 위원 60만 원까지죠?

○ 교육2국장 이석길 네, 그렇습니다.

○ 박근철 위원 그런데 이게 어때요? 올해 2015년 사업이.

○ 교육2국장 이석길 2015년도에는 총 액수가 120억 정도인데 집행은 다 했는데 개인 학생들을 보면 학교에 따라 학생들 개인들이 요구하는 그게 틀리기 때문에 학생들이 일단 희망을 하면 예산 지원을 연 60만 원 한도에서 지원을 해 주는데 1년, 지속적으로 희망하는 학생이 있는가 하면 중간에 하다가 그만두는 학생이 있기 때문에 지난 행감 때도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 주셔 가지고 그걸 2학기 때에 바로 그 잔여분을 확인을 해서 희망을 다시 받아 가지고 원하는 학생에게 돈이 효율적으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박근철 위원 저소득층 아이들은 꾸준한 관심과 꾸준하게 노력을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 교육2국장 이석길 맞습니다.

○ 박근철 위원 아시잖아요?

○ 교육2국장 이석길 네, 그렇습니다.

○ 박근철 위원 그 아이들이 계속적으로 이런 효과적인 방과후 수업을 할 수 있게끔 해 주는 것도 교육청이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지원단가 50%밖에 미치지 못했다라는 것은 해결책을 찾아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국장님?

○ 교육2국장 이석길 네, 저희도 그 점에 대해서 고민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 박근철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모든 아이들은 다 평등하고 모든 아이들 한 명 한 명한테 다 교육을 시켜야 되고 또 더불어 같이 가야 되는 것도 맞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저소득층 아이들에게는 기회를 좀 줄 수 있으면 최대한 주고 그들이 좋은 여건에서 공부하고 또 좋은 여건에서 방과후 수업을 들을 수 있으면 좋죠. 못 듣는 이유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봅니다. 여건 자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교육청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고민을 좀 하고 아이들한테도, 저소득층 아이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해 주는 것도 교육국에서 할 일이 아닌가 싶어서. 이 문제를 제가 열어 보니까 좀 그런 것 같아서 짚고 넘어간 겁니다, 국장님. 이해하시죠?

○ 교육2국장 이석길 네,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저희가 하여간 저소득층 학생들이 학교활동하고 공부하는 데 어려움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박근철 위원 고맙습니다. 여기 계신 교육국 1국, 2국 모든 공무원분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서진웅 박근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남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남종섭 위원 용인의 남종섭 위원입니다. 우리 교육1국장님.

○ 교육1국장 정순권 네, 교육1국장 정순권입니다.

○ 남종섭 위원 특수교육 운영 관련된 질의인데요. 보건교사 배치기준, 지금 보건교사가 많이 모자라나요?

○ 교육1국장 정순권 네, 현재 저희들이 175명 정도 기간제를 채용해서 2교를, 두 학교씩 담당하도록 배치하고 있습니다.

○ 남종섭 위원 그럼 보건교사 자체기준이 기간제로만 175명 채용해 가지고…….

○ 교육1국장 정순권 본래는 정원을 다 교육부에서 받아야 하는데 받지를 못해서 지금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 남종섭 위원 그러면 지금 특수학교가 되어 있는 데는 다 배치가 된 건가요?

○ 교육1국장 정순권 특수학교는 최대한 배치를 하였습니다.

○ 남종섭 위원 그럼 지금 현재 기흥중학교에 특수학급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쪽에.

○ 교육1국장 정순권 특수학급이 있는 학교는 상당히 대다수 거의 있고요. 그러니까 특수학교는 배치를 완료했습니다만…….

○ 남종섭 위원 아, 특수학교가 아니고 특수학급이 있는…….

○ 교육1국장 정순권 네, 위원님이 궁금해 하시는 특수학급은 보통 일반학교에 대부분 특수학급 배치가 되기 때문에 모든 학교를 다 배치하지는 못했습니다.

○ 남종섭 위원 배치하지 못하는데 거기가 이제 7월 10일 정도 되면 배치가 완료되어 가지고 아니, 7월 10일까지만 배치를 하고…….

○ 교육1국장 정순권 그때부터는 다시 지역청 의견을 들어서 재배치를 하게 됩니다.

○ 남종섭 위원 그런데 거기 문제는 2명의 중증 학생이 있고 분노조절장애가 한 4명이 있고요.

○ 교육1국장 정순권 네, 알고 있습니다.

○ 남종섭 위원 그거 굉장히, 이번에도 학급에서 뛰어내리려고 하고 자꾸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그러니까 여기서는 어떤 철저하게 훈련된 보건교사를 배치하면 좋지만 그렇지 않으면 불안해하니까요, 학부모들이. 그러니까 기간제 아니면 정말 간호조무사 자격증이라도 있는 분이 와서 좀 안정을 시켰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거는 어떠세요?

○ 교육1국장 정순권 위원님 말씀을 참고해서, 저희들이 지역청에, 교육지원청에 파견된 인원이 있습니다.

○ 남종섭 위원 아니, 지원청에 물어보니까 거기는 행정적 절차로는 내년 3월 달이 돼야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행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이런 답변을 들었고요. 그런데 거기가 통폐합 기준에 들어가 있어 가지고 학부모들이 안 그래도 굉장히 심적으로 불안한 상태에서 이제 보건교사까지 뺀다고 그러니까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을 하거든요.

○ 교육1국장 정순권 그럴 겁니다. 16급 학급밖에 안 되기 때문에…….

○ 남종섭 위원 아니, “그럴 겁니다.”가 아니라 그러면 좀 그쪽에는 배치를 해 줘야 되는 거 아닌가 지금 심각하게 생각되니까. 근데 이걸 행정적으로 처리절차를 하게 되면 내년 3월이에요? 그렇게밖에 할 수가 없는 겁니까, 이게? 기간제교사도?

○ 교육1국장 정순권 2학기에 다시 한 번 저희들이 조정을 해 보겠습니다.

○ 남종섭 위원 2학기요?

○ 교육1국장 정순권 네.

○ 남종섭 위원 만약에 예산이 있어도 이건 기간제를 쓸 수가 없는 건가요?

○ 교육1국장 정순권 저희들이 100억을 더 추가확보해서 지금 기간제 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흥중학교에 배치하려면 또 별도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 남종섭 위원 그거 얼마나 돼요? 한 달, 2학기가 되려면 방학 빼고 나면 한 달 정도가, 한 달도 채 안 비는 건데 그냥 그러면 7월 10일 날 배치가 끝나면 거기는 그냥 방학 때까지, 9월 개학 때까지 이걸 기다려야 되는 겁니까?

○ 교육1국장 정순권 지금 현재로는 그렇습니다. 재배치계획을 8월 중에 해서 9월부터 또 재배치가 이루어집니다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학교는 특별히 한번 지역청하고 상의를 해서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 남종섭 위원 거기가 일단 적정규모 육성에 관해서 통폐합학교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교육청에서는 아무 신경을 안 써요. 학부모들이 지금 심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거 아시죠? 그렇게 되면.

○ 교육1국장 정순권 네, 공감합니다.

○ 남종섭 위원 그런데 자꾸 이런 문제도 터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학교를 지원했을 때는 아무 문제없다 그래 가지고 지원했는데 이제는 통폐합한다 그러고 거기다가 이제 보건교사까지 빠지고 전부 그러니까 학업여건이 굉장히 안 좋아지잖아요. 이런 걸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거를 그냥 행정절차로만 생각을 해서 9월 달, 내년 3월 이렇게 행정절차를 지켜서 우리가 하겠다 이렇게 하면, 긴급투입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이게?

○ 교육1국장 정순권 방법을 굳이 찾는다면 지역청에 소속된 인원을 재조정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 남종섭 위원 그러면 다른 쪽에 있는 교사를 다시 재배치해 가지고 그러면 시간제로 빼와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제가 이 문제를 거론하는 거는 지금 사실 통폐합문제를 제가 여기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거는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 안 하고요. 심적으로 피폐돼 있는 학부모들을 위해서 그다음에 아이들의 안정을 위해서 시급히 해결해야 될 때는 이거를 해결을 빨리 해 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행정적 절차만 지키고 있으면 계속 이런 식으로 지금 가는 거잖아요, 그게.

○ 교육1국장 정순권 그러한 유사한 학교가 상당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 남종섭 위원 상당수 있으면 그 학교 전부 다 파악해 가지고 자료로 주세요. 어떻게 대처할 방법을 찾아야지 뭐 행정절차로, 지금 계속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잖아요, 이 문제는. 창문에서 뛰어내린다고 그러는 분노조절장애 아이들이 있고 그렇게 위험한 가운데 우리가 교육을 계속 지속해야 됩니까, 이거를? 빨리 대책을 세워야죠. 이것도 예산 문제입니까?

○ 교육1국장 정순권 네, 그렇습니다.

○ 남종섭 위원 몇 명 더 필요한데, 기간제 하루에 4시간 쓰는데 그것도 일주일 내내가는 게 아니잖아요, 5일 동안. 보니까 이틀 삼일 이렇게 순회로 다니는 거 같은데 그게 그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요? 며칠이면 되는 것 같은데. 그거 파악해 가지고요, 지금 필요한 부분, 보건교사 배치가 기준에 미달되거나 아니면 지금 배치가 돼 있지 않은 데 그다음에 시급성을 파악해 가지고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1국장 정순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남종섭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서진웅 남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방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방성환 위원 간단하게만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결산 설명서 96페이지요. 유아교육과에 대한 설명인데요. 일단 누리과정지원…….

○ 교육1국장 정순권 교육1국장 정순권입니다.

○ 방성환 위원 누리과정지원에 대해서만 간단히 질문하겠습니다, 책자 있는 대로. 뭐 작년 집행이니까 올해 결산에서 그냥 향후계획에 대해서만 좀 여쭤볼게요, 국장님.

○ 교육1국장 정순권 네.

○ 방성환 위원 여기 있는 대로 2016년 누리과정지원 미편성 예산확보. 누리과정지원의 안정적인 지원을 위한 계획수립 추진 이렇게 하셨잖아요, 여기 내용에.

○ 교육1국장 정순권 네.

○ 방성환 위원 이 두 가지를 조금 세부적으로 설명해 주시죠. 그냥 글자가 글자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이게 이행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현재까지는. 교육청에서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내용하고 실제로 왜 이행이 안 되고 있는지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이 문맥에 대해서는 책임은 져야 되잖아요. 설명을 해 주시죠.

○ 교육1국장 정순권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에 대해서는 국고지원을 요청하는 길밖에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국회에서 법령과 시행령 간의 불일치 문제부터 해소를 하면서 이것이 각 시도 교육청마다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 방성환 위원 그러니까 우리 국장님!

○ 교육1국장 정순권 네.

○ 방성환 위원 누리과정지원이 아주 첨예하게 문제가 됐고 지금 현재까지도 진행형인데 향후계획에 대한 게 이게 간단히 두 줄로 나와 있는 거는 아니잖아요. 주된 부서에서, 주된 국에서. 우선 그렇지 않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아주 원론적인 얘기잖아요, 이거는. 그렇죠? 이 사태에 비해서 아주 원론적인 얘기잖아요. 원론 정도, 그냥 예산 확보한다, 향후계획 수립하고 추진한다 이 정도잖아요. 구체적으로 주도적으로 하는 내용이 아니고 그냥 달랑 두 줄 이렇게 한 거예요. 이거의 세부적인 계획이나 다른 내용이 있나요?

○ 교육1국장 정순권 유아교육과 부서에서는 예산 자체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저희 교육국 예산 전체에 제일 덩어리가 큰 부분입니다.

○ 방성환 위원 그러니까 작년 사업비 집행은 국장님, 100%잖아요. 그렇죠?

○ 교육1국장 정순권 네.

○ 방성환 위원 뭐 여러 가지 전용하고 이체는 있긴 하지만.

○ 교육1국장 정순권 네, 그래서 딱 맞췄습니다.

○ 방성환 위원 100%로 정상적으로 잘 운영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 교육1국장 정순권 그게 어려움이 많았었죠.

○ 방성환 위원 물론 우여곡절도 있었지만 어쨌든 간에 했었잖아요. 그러면 유아교육과나 1국만 뭐라 그러는 게 아니라 이거는 같이 노력해야 될 부분이면 향후계획에 대한 부분이 지금 이 정도 두 줄보다는 어떤, 더 나와 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우선 담당부서에서 더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계획이 나와 줘야 되는데 이렇게 다른 데랑 똑같이 맞춰 갖고 향후계획 두 줄 달랑. 이 문제의 심각성에 비해서, 그다음에 현재 해결된 게 아니고 진행형인데 주된 부서에서 이렇게 간단히 향후계획이 나왔다는 게 좀 서운합니다,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세요?

○ 교육1국장 정순권 다각도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이제…….

○ 방성환 위원 노력하는 부분이 문서에 나와 줘야 되잖아요. 서로 웃을 일은 아니잖아요. 뒤에 분들 웃지 마세요.

○ 교육1국장 정순권 어쨌든 사회적 논의도 필요하고 지금 국회 차원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 방성환 위원 그게 정답인 것 같아요. 국회 차원에서 노력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주된 부서, 주된 국에서 정치안 향후계획과 지금까지 이런 부분이 우선 나와 주고 의회에서도 도와드리고 국회에서 같이 협력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이 여기 지금 결산서, 설명서에 나온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서부터 구체적인 계획이 뭐가 부족했다. 어떤 향후계획은 우리 이렇게 노력하겠다가 조금 더 자세히 나와 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본 위원이 본의 아니든 자의적이든 또 교육청하고 누리과정 때문에 도정질의도 하고 또 질의할 때 언성도 높이고 하면서 관심을 많이 가졌기 때문에 오늘 이거를 보면서 ‘야, 그 많은 노력들이 이 두 줄에 압축돼 있다니 참 기이하다.’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담당부서를 질타하는 게 아니고 공동의 노력을 해 가야 되는 거잖아요, 국장님. 그렇죠?

○ 교육1국장 정순권 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 방성환 위원 그러니까 그런 원론적인 부분에서 하고요. 물론 백데이터는 있겠죠?

○ 교육1국장 정순권 네, 그렇습니다.

○ 방성환 위원 그런 부분이 모든 부분의 공통된 결산에 대한 거니까 담아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1국장 정순권 네, 알겠습니다.

○ 방성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서진웅 방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석 위원 고양의 이재석 위원입니다. 우선 먼저 고생 많으시다고 말씀드리고 이석길 국장님께…….

○ 교육2국장 이석길 교육2국장 이석길입니다.

○ 이재석 위원 어린이들 학생 숫자가 가장 많은 지역이 수원 다음 어디죠?

○ 교육2국장 이석길 고양입니다. 고양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재석 위원 고양이죠?

○ 교육2국장 이석길 네.

○ 이재석 위원 수원에 도립도서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 교육2국장 이석길 있습니다.

○ 이재석 위원 고양에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 교육2국장 이석길 고양은 현재 없습니다.

○ 이재석 위원 안타깝습니다. 제가 그래서 동분서주해서 북부권에 도립도서관을 찾아봤어요. 그러면 남부에 도서관 몇 개 있습니까? 크게 확대해서.

○ 교육2국장 이석길 전체 도립도서관, 우리 교육청 산하의 평생교육학습관까지 11개가 있는데 대다수가 다 남부에 있습니다.

○ 이재석 위원 북부에는 몇 개가 있습니까?

○ 교육2국장 이석길 북부에는 의정부 녹양도서관이 있고요. 그거입니다.

○ 이재석 위원 자, 이런데도 북부와 남부를 갈라야 되겠습니까? 여러 위원님들도 마찬가지고 북부 남부, 북부에 예산이 많이 투입된다 이러고 있어요. 개탄스럽기 그지없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저는 교육청에서 이러한 부분을 조금 더 심도 있게 해서 북부에, 고양지역에 그래도 도립도서관 몇 개 정도는 해 주심이, 많이도 요구 안 합니다. 시군 숫자도 적고요. 그러면 조금 더 배려를 하신다라고 생각을 하고 좀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2청, 이름도 안 잊어버립니다. 지금 그 부서에 안 계신데 허미자 팀장님, 그 위에 과장님 할 것 없이 무척 쫓아다녔습니다.

○ 교육2국장 이석길 위원님, 그거 말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 이재석 위원 제가 시간이 없는 관계로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나면, 제가 이렇게 안타까운 나머지 호소드리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도에서도 예산을 반영하더라도 교육청에서 앞장서서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제가 어떻게 파악을 해 봤냐면 우리 도청의 교육협력국에서 도립도서관에 도서구입비로 지원을 하는 게 예산이 한 도서관에 돈 1,000만 원씩밖에 안 가요. 1,000만 원 갖고 배정을 하든가 그래요. 그랬고 또 하나는, 시간 좀 더 주실 수 있겠습니까, 위원장님?

○ 남경순 위원 지금부터 시간이에요. 누르지 않았어요.

○ 이재석 위원 고맙습니다. 도청에서도 예산을 좀 지원을 받는 한이 있더라도 해 주시고. 저는 이것이 안타까움에 호소드리는 입장에서, 때에 따라서는 반감도 옵니다. 제가 오죽하면 도서관장이 직급이 몇 급인가 하고 확인도 해 봤고요. 그러면 거기 가면 그렇게 주된 업무가 많으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뭔 급수가 그렇게 상향 조정이 되어 있는지도 파악해 본 결과에 의해서 알게 됐고요. 드릴 말씀이 꽤 많으나 호소하는 입장에서 무슨 말씀을 드리겠어요. 도서관에 지대한 관심을 가져 가지고요, 업무회의 때 감님께 반드시 보고를 해서 북부 쪽에, 많이는 필요 없어요. 그래도 2~3개 정도 점진적으로, 한 번에 다 해 달라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도 균형, 균등한 교육은 시켜주셔야죠. 해서 제가 간곡하게 청원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교육2국장 이석길 위원님 말씀하신 거 간단히 제가 답변 좀 올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의정부의 녹양도서관하고 포천의 포천도서관 2개인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남부에 도서관 10개 중에 8개가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에 처음에 도서관들이 자리를 잡을 때 도시에,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도서관들이 있는 지역은 지역의 주민들에게 기본적인 도서관으로서의 수요가 어느 정도 되기 때문에 초창기에 이렇게 했는데, 물론 지역적인 편차가 있는 거는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굉장히 관심 가져주시고 오랫동안 저희에게 말씀도 해주시고 해서 위원님 지역에 도서관을 저희가 파악을 해 보니까 고양시청에서 그렇게 설립 운영하는 도서관들이 많이 있어서, 이게 물론 우리 교육청에서 직속기관으로 운영하는 도서관이 이렇게 북쪽에도 많이 있으면 좋은데, 저희가 일단 적다고 하는 거는 인정을 하면서도 기초지자체에서 운영하는 도서관들이 있으면 그것하고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건가에 대해서도 같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위원님께서 고양지역에 도서관이 더 필요하다라고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가 더 고민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이재석 위원 국장님께서 목소리가 커지니까 제가 주눅이 드는데 제가 첨언 하나 올리겠습니다. 자, 고양시에 지구단위계획에 의해서 LH에서 도서관 부지고 뭐고 커뮤니티 부지로 해서 내놨어요. 그거를 시에서 자체적으로 매입을 해서 하고 있었고요, 시에서 자체적으로.

○ 교육2국장 이석길 네.

○ 이재석 위원 우리 경기교육청에서 도움을 얼마나 줬는지는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분명한 것은 포천에 있다고, 제가 아까 포천은 알고 있었어요. 포천에 있고 의정부에 있는데 의정부도서관도 일찍이 닫히고, 학교부지 내에 있기 때문에. 그걸 또 바깥쪽으로 문을 내달라 그러는 애환도 알고 있어요, 관리 측면에서.

○ 교육2국장 이석길 네, 그렇습니다.

○ 이재석 위원 야간에 심야 활용도 할 수 있게 도와 달라. 저는 지금 거의 국장님한테 질려 가지고요, 말씀드리기가 어려운데 실질적으로 포천에 있는 것처럼 우리 고양에도 그린벨트 지역이 있습니다. 그린벨트 지역에 도서관 구경을 할 수가 없어요. 아파트용 지구단위계획에 의거해서 입주된, 입주하고 있는 그 지역주민들의 학생들은 도서관 활용을 할 수 있어요. 안타깝게도 그린벨트가 우리 고양시에 몇 프로예요? 프로테이지 한번 파악해 주시면 이렇게 애틋하게 호소하는 마음을 이해해 주실 겁니다.

○ 교육2국장 이석길 네, 위원님 말씀 알겠습니다.

○ 이재석 위원 이 고양동에 군단이 들어와 있어요. 포천도 군단이 있고요.

○ 교육2국장 이석길 네, 그렇습니다.

○ 이재석 위원 전방에, 최전방 같습니다. 이 지역에 도서관 하나 만들어주는 게 그렇게 어려운가요? 물론 감님께서는 고려는 해볼 수 있으나 지자체에서, 기초단체에서 도서관을 운영하고 거기에 나름대로 우리가 지원을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은 가지고 있고 도립은 좀 지원하는 데 어려움이 따른다라는 말씀을 들었어요. 그래서 한번 업무협의 때 말씀을 더 올려서 아니면 지역에 한번 나와 방문을 해주셔 가지고라도 좀 애틋한 저희 지역주민들의 애환을, 그 형상을 이렇게 그려보시고 꼭 방문 한번 하셔 가지고 도움 주십시오.

○ 교육2국장 이석길 네, 위원님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 이재석 위원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서진웅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교육1국ㆍ교육2국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앉아 계십시오. 오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기획조정실, 행정국, 안전지원국 소관 결산에 대하여 계속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0분 산회)


○ 출석위원(12명)

정대운서진웅남경순김동규남종섭박근철방성환서영석안혜영이재석

이재준장동길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최동후

○ 출석공무원

기획조정실장 송기민교육1국장 정순권

행정국장 이진규대변인 조대현

감사관 김거성총무과장 이정우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한근석교육2국장 이석길

안전지원국장 서남철운영지원과장 노재홍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유기만

○ 기록공무원

김건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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