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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1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6.06.24.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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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1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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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1회 경기도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 4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6년 6월 24일(금)

장 소 : 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5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계속)
2. 2015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계속)


심사된 안건
1. 2015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경기도교육감 제출)(계속)
2. 2015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경기도교육감 제출)(계속)


(10시23분 개의)

○ 위원장 정대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1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결산심사 활동을 위해 애써주시는 동료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회의진행에 대한 안내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2015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과 예비비 지출에 대한 실국별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며 위원님들의 질의시간은 5분 이내로 하여 주시고 추가질의는 위원님의 질의가 모두 끝난 후 질의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답변에 임하는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자료제출 요구가 있을 경우 신속하게 자료를 제출하여 원만하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5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경기도교육감 제출)(계속)

2. 2015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경기도교육감 제출)(계속)

(10시25분)

○ 위원장 정대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5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5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이상 2건을 일괄 계속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기획조정실, 행정국, 안전지원국 소관 결산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주요사업 핵심만 간략하게 5분 이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송기민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송기민 기획조정실장 송기민입니다. 항상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많은 성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정대운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기획조정실 소관 2015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부서별 총괄현황과 주요사업에 대해서 백만원 단위로 설명드리고 각 부서의 기타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결산설명서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기획조정실 세입ㆍ세출 총괄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쪽입니다. 기획조정실 세입예산은 13조 1,441억 4,900만 원이고 징수결정액은 13조 1,630억 7,900만 원이며 수납액은 13조 1,564억 4,4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6조 8,728억 3,100만 원, 집행액은 6조 7,399억 9,700만 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명시이월 24억 1,400만 원, 사고이월 44억 6,000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은 지급사유 미발생 123억 9,400만 원, 예산 집행잔액 1,134억 7,500만 원 등 총 1,259억 5,8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정책기획관실 결산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관실 세출예산 현액은 교원인건비 등 총 20개 세부사업으로 6조 7,592억 3,200만 원이고 집행액은 6조 6,361억 2,600만 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11억 3,800만 원, 집행잔액 1,219억 6,700만 원입니다.

설명서 8쪽입니다. 교육공무원에 대한 인건비 지급을 위하여 5조 2,343억 900만 원을 편성하여 5조 1,596억 7,1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설명서 17쪽, 18쪽입니다. 학교시설 교육환경개선사업으로 소규모 현안사업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교육환경개선사업비 217억 7,400만 원을 편성하여 209억 9,5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설명서 28쪽, 29쪽입니다. 국제교류협력지원 사업으로 7억 9,400만 원을 편성하여 5억 원을 집행하였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4,9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2억 4,400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행정관리담당관실 결산현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37쪽, 38쪽입니다. 행정관리담당관실 세입예산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21억 1,000만 원이며 세출예산 현액은 지방공무원 연수지원 등 9개 세부사업으로 29억 7,400만 원, 집행액은 29억 1,200만 원, 집행잔액은 6,100만 원입니다.

설명서 44쪽, 45쪽입니다.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과 기능개선을 위하여 23억 2,600만 원을 편성하여 23억 1,3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설명서 46쪽입니다. 정보유출 방지 및 안전한 통신망 운영을 위해 정보보안사업에 2억 4,900만 원을 편성하여 2억 4,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설명서 47쪽, 48쪽입니다.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정보공시 및 교육통계사업에 2억 1,700만 원을 편성하여 1억 9,1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대외협력담당관실 결산현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53쪽입니다. 대외협력담당관실 세출예산 현액은 교직원단체관리 등 총 9개 세부사업으로 641억 5,500만 원이고 집행액은 571억 6,500만 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38억 5,500만 원, 집행잔액은 31억 3,300만 원입니다.

설명서 56쪽, 57쪽입니다. 학교시설 교육환경개선사업으로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학교대응지원사업비 637억 2,800만 원을 편성하여 568억 4,7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재무담당관실 결산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65쪽에서 68쪽입니다. 재무담당관실 세입예산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 항별로 총 11개 세입금을 징수하였으며 징수결정액은 8,597억 5,200만 원, 수납액은 8,531억 1,8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교직원복지지원 등 총 7개 세부사업으로 464억 6,900만 원이고 집행액은 437억 9,200만 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18억 8,000만 원, 집행잔액은 7억 9,600만 원입니다.

설명서 69쪽입니다. 교직원복지지원 사업은 교직원 복지향상을 위한 경기교육사랑카드 복지기금운영 사업으로 27억 7,100만 원을 편성하여 27억 7,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설명서 76쪽입니다. 지방교육채 상환 사업은 미상환 지방교육채 1조 2,771억 2,200만 원에 대한 이자 398억 6,500만 원을 편성하여 적기에 상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15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대운 송기민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진규 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국장 이진규 행정국장 이진규입니다. 경기교육의 어려운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힘쓰시고 경기교육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신 존경하는 정대운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행정국 소관 2015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 세부사업별 결산설명서 1쪽 행정국 세입ㆍ세출 총괄입니다. 행정국의 2015회계연도 세입예산 현액은 884억 7,300만 원이며 세출예산 현액은 1조 6,753억 4,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행정국 각 부서별 주요 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학교지원과 결산내역입니다. 설명서 7쪽입니다. 계약제직원 인건비 사업은 사립학교 회계직원의 처우개선을 위해 맞춤형복지비와 공통수당 등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92억 7,200만 원을 편성, 92억 3,900만 원을 집행하여 직원 간 복지혜택 격차해소를 통한 근로의욕 고취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8쪽부터 13쪽까지 교원임용관리 외 2개 사업은 양해해 주신다면 설명서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설명서 14쪽입니다. 인건비재정결함지원 사업은 사립고등학교와 사립특수학교의 기준재정수요액 대비 수입액으로 충당하지 못하는 인건비 부족분과 사립학교 교직원의 맞춤형복지를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4,312억 4,400만 원을 편성, 4,308억 5,600만 원을 집행하여 사립학교의 정상적 운영과 교직원의 후생복지에 기여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설명서 17쪽입니다. 학교신증설 사업은 기존지역 및 택지개발지역의 학생배치를 위한 사업으로 1,759억 4,400만 원을 편성하고 1,619억 5,000만 원을 집행하여 학생들의 교육여건을 향상시켰습니다.

설명서 19쪽부터 28쪽까지 학교시설증개축 외 4개 사업은 양해해 주신다면 설명서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복지법무과 결산내역입니다. 설명서 33쪽부터 35쪽까지 교원인건비 외 2개 사업은 양해해 주신다면 설명서로 대신하고 설명서 36쪽부터 37쪽입니다.

계약제직원 인건비 사업은 교육공무직원에게 맞춤형복지비 외 6개 수당지원을 통하여 안정적인 근무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1,382억 4,500만 원을 편성하고 1,349억 7,100만 원을 집행하여 교육공무직원의 근무여건을 개선하였습니다.

설명서 38쪽부터 41쪽까지 비정규직인사관리 외 3개 사업은 양해해 주신다면 설명서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설명서 42쪽입니다. 저소득층 학비지원사업은 저소득층의 가계부담 경감을 위한 고등학교 자녀 학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550억 4,300만 원을 편성하고 487억 2,900만 원을 집행하여 저소득층의 부담을 경감시켰습니다.

설명서 43쪽입니다. 기타교육비지원 사업은 국민기초교육 향상과 교육복지이념 실현을 위하여 교육급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99억 400만 원을 편성하고 124억 1,900만 원을 집행하여 학부모의 교육비 경감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설명서 44쪽부터 49쪽까지 정보화지원 외 3개 사업은 양해해 주신다면 설명서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교육급식과 결산내역입니다. 설명서 55쪽입니다. 학기 중 급식비지원 사업은 가정형편이 어려운 저소득층 빈곤가정 학생에게 급식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561억 5,100만 원을 편성, 523억 2,800만 원을 집행하여 성장기 학생들의 건전한 심신발달과 소외계층에 대한 교육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설명서 56쪽부터 57쪽 토ㆍ공휴일 중식지원, 학교급식관리 사업은 양해해 주신다면 설명서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설명서 58쪽입니다. 학교급식운영 사업은 직영급식 학교에 비정규직 인건비를 지원하고 특수학교에 급식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81억 2,800만 원을 편성, 79억 1,800만 원을 집행하여 원활한 급식운영을 지원하였습니다.

설명서 60쪽부터 61쪽 학교급식환경개선 외 1개 사업은 양해해 주신다면 설명서로 대신하고 다음은 시설과 결산내역입니다.

설명서 67쪽부터 68쪽입니다. 학교체육시설 여건개선은 노후체육관 개선 및 신ㆍ증축을 위한 사업으로 55억 500만 원을 편성, 53억 2,400만 원을 집행하여 체육교육 내실화와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설명서 69쪽부터 70쪽입니다. 학교신증설 사업은 기존지역과 택지개발지구 내 학생배치를 위한 학교신설 사업으로 2,423억 6,800만 원을 편성, 2,295억 3,200만 원을 집행하여 기존지역 과밀해소와 택지개발지구 내 학생배치를 위한 학교설립을 추진하였습니다.

설명서 71쪽부터 72쪽입니다. 학교시설 교육환경개선사업은 교육시설의 적정한 유지, 관리ㆍ개선을 통한 교육시설의 품질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710억 5,500만 원을 편성, 680억 6,500만 원을 집행하여 노후된 학교시설 여건개선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설명서 73쪽에서 76쪽까지의 2개 사업은 양해해 주신다면 설명서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설명서 77쪽 민간투자사업 상환 사업은 BTL학교 운영비와 시설임대료를 지급하고자 하는 것으로 3,541억 4,700만 원을 편성, 3,522억 6,6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2015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대운 이진규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남철 안전지원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지원국장 서남철 안전지원국장 서남철입니다. 존경하는 정대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사일정 속에서도 학교안전문화 조성과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5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안은 배부해 드린 북부청사 세부사업 설명 결산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97쪽입니다. 안전지원국의 2015회계연도 세입ㆍ세출 총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전지원국 세입결산액 총 40억 3,000만 원입니다. 안전지원국 세출결산액은 총 483억 1,000만 원으로 이 중 384억 3,6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결산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정책과 소관 결산내역을 말씀드립니다. 설명서 198쪽입니다. 안전정책과 세입결산액은 2,300만 원으로 불납결손액 및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설명서 199쪽입니다. 안전정책과의 세출결산액은 2억 4,500만 원으로 이 중 2억 2,500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2,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주요 세부사업별로 결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서 200쪽입니다. 안전정책기획관리는 학생안전교육 강화를 위한 각종 안전정책 개발 및 학교안전계획 수립을 위한 사업으로 예산현액 6,000만 원 중 5,300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700만 원입니다.

설명서 201쪽부터 203쪽까지 의정활동 지원, 비상대비계획 및 보안관리, 본청 운영사업은 설명서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학생안전과 소관 결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서 207쪽입니다. 학생안전과 세입결산액은 35억 7,200만 원으로 불납결손액 및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설명서 208쪽입니다. 학생안전과 세출결산액은 286억 2,300만 원으로 277억 7,500만 원을 집행하고 4억 7,500만 원을 명시이월하여 집행잔액은 3억 7,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주요 세부사업별로 결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서 209쪽부터 213쪽까지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학생봉사활동 지원, 학생생활지도 지원사업은 설명서로 대신하겠습니다.

설명서 214쪽에서 215쪽입니다. 학교폭력예방 지원사업은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및 학교폭력 예방을 위하여 예산현액 158억 6,200만 원 중 156억 8,300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1억 7,900만 원입니다.

설명서 216쪽에서 217쪽입니다. 학생상담활동 지원은 Wee프로젝트 운영 등 상담활동 강화를 위한 사업으로 예산현액 114억 9,700만 원 중 109억 7,400만 원을 집행하고 4억 2,500만 원을 명시이월하여 예산잔액은 9,700만 원입니다.

설명서 218쪽 부서운영비는 결산설명서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예방과 소관 결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서 221쪽입니다. 재난예방과 세입예산 현액은 4억 3,600만 원으로 불납결손액 및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설명서 222쪽입니다. 재난예방과의 세출결산액은 132억 9,100만 원으로 이 중 52억 6,400만 원을 집행하였고 79억 7,100만 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5,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주요 세부사업별로 결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서 223쪽 교직원복지지원 사업은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설명서로 대신하겠습니다.

설명서 224쪽입니다. 비상대비계획 및 보안관리사업은 재난예방교육 및 학교안전환경 조성을 위하여 예산현액 26억 2,200만 원 중 25억 9,4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800만 원입니다.

설명서 225쪽에서 226쪽 재산관리, 본청 운영사업은 설명서로 대신하겠습니다.

설명서 227쪽입니다. 직속기관 시설관리 사업은 학생안전체험교육시설 건립을 위한 사업으로 교육부의 안전체험교육시설 표준모형안이 올해 4월 초에 보급되어 건립추진이 지연되었기에 79억 7,200만 원 예산 전액을 이월하였습니다.

안전관리과 소관 결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서 231쪽입니다. 안전관리과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 61억 5,000만 원에서 51억 7,200만 원을 집행하였고 4억 8,200만 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4억 9,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주요 세부사업별로 결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서 232쪽, 233쪽 지방공무원 연수지원, 특수교육 운영사업은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설명서로 대신하겠습니다.

설명서 234쪽에서 235쪽입니다. 학교시설교육환경 개선사업은 재난 및 안전사고 발생 위험요소 제거를 위하여 예산현액 31억 8,300만 원 중 23억 5,300만 원을 집행하였고 4억 8,200만 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3억 4,700만 원입니다.

설명서 236쪽에서 238쪽은 결산설명서로 대신하겠습니다.

설명서 239쪽입니다. 시설사업관리 사업은 도 건축물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안전취약시설물 안전점검 실시를 위하여 예산현액 27억 200만 원 중 25억 6,8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억 3,300만 원입니다.

설명서 240쪽 부서운영비는 결산설명서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교육청 안전지원국 소관 결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대운 서남철 안전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할 실국장을 지명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실국장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동규 위원 파주의 김동규 위원입니다. 오늘이 교육청 결산 마지막 날입니다. 결산을 하면서 어제도 본 위원이 질의를 드렸지만 누리과정 때문에 교사가 데모를 하고 여러 가지 보육대란이 앞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어저께 교문위 위원들 또 경기도의 국회의원님들 또 존경하는 이재정 교육감님을 비롯한 원내대표들이 4시 반에 회동을 한 것 같습니다. 참석하신 분이나 아니면 그 내용에 대해서 좀 간략히 누가 얘기해 주실 분 계신가요? 우리 경기도 예산에 대한 부분을 책임진 좋은 방안이 나왔는지 아니면 그냥 불발된 건지 그거에 대해서 간략히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정책기획관 이홍영 정책기획관 이홍영입니다. 제가 어제 배석을 해서요,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교문위원장님을 뵙고 국회의장님을 뵙고 그다음에 일부 교문위원님들과 우상호 원내대표 그렇게 뵙고 김현미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까지 뵙고 왔습니다. 대체적으로 누리과정 현황에 대해 시도교육감님들이 어려움을 호소했고 특별히 다른 이견이 있으신 분은 없었습니다. 전부 다 어려움은 대체적으로 다 이해를 해 주셨고. 국회에서 저희가 지금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이 두 가지 법적인 문제하고 재정적인 문제에 대해서 법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여야의 의석수 구조로는 앞으로도 조금 많은 어려움이 예상된다는 말씀들이 많으셨고요. 재정문제와 관련해서는 대체적으로 해소를 해야 된다는 데는 전적으로 동감을 해 주셨는데 방법상의 문제에서는 다소 몇 가지 공개하기에는 제가 아직, 그분들이 정치적인 입장을 밝히셨기 때문에 다소 조금 부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만 몇 가지 각 의원님들별로 그런 방안들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신 바는 있고 다만 우상호 대표께서 언론보도에도 나왔습니다만 확약 그런 정도의 수준은 지금 현재 정치 현실상 그 부분은 좀 어렵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 김동규 위원 고생하셨다라는 말씀드리고요. 지금 누리과정은 어쨌든 2015년이 결산이 되고 그다음에 2016년도가 쟁점이 되고 아마 2017년도에는 함께 국비ㆍ도비 또 교육청까지 해서 해결될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결산을 보면서 지금 도지사도 이야기를 한 것처럼 우리 교육청에서 30%에 대한 부분만 1~2개월만이라도 책임을 지면 도청에서도 그래서 3ㆍ3ㆍ3 이런 협상카드를 내놨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확인한 결과는 교육청에서 그거마저도 안 받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당장 6월부터, 지금 자료를 받은 거로 보면 거의 다 농협에서 대출받아서 개인이 해야 되고 또 개인적인 원으로 봤을 때 100명 기준으로 월 운영비 적자, 교사와 들어가는 비용이 한 700만 원 정도 되면 그거를 전체로 따졌을 때는 7만 원에 대한 부분은 1~2개월이라도 좀 교육청에서 부담이 돼야 2015년 결산 완료되고 2016년 3ㆍ3ㆍ3으로 잘 완료되고 2017년도는 계획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결산에서 누리과정에 대한 부분은 그냥 또 넘어가, 다음 주에 교육청에 또 교사들이 가서 데모한다고 계획되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언제까지 우리가 누리과정으로 교육의 현장을 마비시킬 건지 그것에 대해서 교육가족 분들이 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원동초 수영장 관련돼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떤 분이 답변해 주시겠어요? 원동초 다목적체육관 수영장 관련돼서.

○ 행정국장 이진규 행정국장 이진규입니다.

○ 김동규 위원 지금 이게 2014년부터, 13년에 계획을 해 가지고 14년도에 했고 지금 어디까지 그게 추진돼서, 저희가 이 자료를 보면 지금 거의 77억 정도의 규모로 수영장 건립과 다목적체육관을 하는데 지금 이게 지자체하고도 아직 해결이 안 돼 있고 또 2017년 2월에 준공 예정인데 과연 이게 예산 70억 이상을 들였는데 운영이 가능한 건지 아니면 뭐가 문제점이 돼서 자꾸 이렇게 딜레이가 되는 이유가 뭐죠?

○ 행정국장 이진규 예산은 좀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확보가 됐고 지금 공정률 20%로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다만 이것이 준공 이후의 운영비를 어떻게 부담할 것인지에 관해서 오산시하고 화성오산교육청하고 지금 협약을 체결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협약 타결내용에 대해서 오산시의회에서 시 부담에 대해서 좀 이견이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협약체결에 대해서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원동초등학교 수영장을 추가로 교특회계로 지원하는 과정에서 저희 자체 투자심사위원회의 심의과정에서 수영장 같은 경우에 건축비도 중요하지만 운영비가 부담이 많이 되기 때문에 특히 이것은 오산시의 그 교육정책에 의해서 특히 오산시에 수영장을 많이 건립 유치를 하기 위한 논의과정에서 진행된 사항이고 그런 시의 정책을 저희가 지원하는 입장에서 예산이 많이 부담이 됨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어렵게 교특을 추가예산으로 지원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투자심사과정에서 운영비에 관해서는 오산시에서 지원하는 걸 전제로 저희가 심사를 통과시켰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 김동규 위원 저도 아는데 당초에는 다목적체육관으로 신축이 됐다가 주민들이 설명을 통해서 수영장을 추가로 하면서 이게 문제가 됐는데 추가 제안했을 때 어떤 조건이었냐면 오산시에서 이거를 위탁받고 그 운영비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고 하고 그때 우리 교육청 예산 들어갈 때 오산에서 책임지겠다는 각서와 이런 어떤 체결된 것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 가지고 안 된다고 그러고, 그 현장에 가보셨어요? 지금 이게 잘못하게 되면 당초계획과 전혀 다른 아니면 변경을 다시 해서라도 원점으로 다시 돌려서 체육관만 해야 되는 거 아닌지. 그렇게 강력히 대응을 해야지 다 지어놓고 놨는데 그때 가서 운영을 안 하면 또 그대로 방치되는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강력하게 그러면 설계변경을 해서 당초계획대로 그냥 체육관만 하겠다, 이렇게 가든지 해서 해야지 지금 오산시에서는 안 맡겠다, 당초계획에 MOU 맺고 수영장 추가해서 도비까지 긴급으로 다 투입돼 있는데 지금 와서 운영 때문에 안 되겠다 이러면 누가 책임을 지겠느냐는 거예요. 이거는 교육청에서 책임질 수 없고 오산시에서 책임을 지겠다고 당초에 계획했던 대로 원점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 행정국장 이진규 지금 말씀드린 대로 공정이 이미 상당 부분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수영장을 포함하지 않은 체육관으로 다시 되돌리는 거는 좀 어렵고요. 저희가 이것을 자체투자심사에 2015년도 추경에 예산을 세워주는 과정에서도, 14년도에 예산을 추가해 주는 과정에서 오산시 관계자와 그동안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 김동규 위원 그거는 당초의 추진경과를 자료로 다시 세부적으로 좀 주시고요. 하여튼 어떤 예산이든 당초계획에서 변경이 됐을 때는 행정적인 조치를 해 놔야지 그냥 MOU만 해 주면 이때 와서 의회 절차 여러 가지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그 적자가 굉장히 커지면 포기하는 상태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자료로 보고해 주시고요.

다음은 안전지원국의, 사실은 저는 세월호를 통해서 청소년활동이나 단체활동이 굉장히 많이 위축이 돼서 청소년의 행복권과 청소년들이 활동을 통해서 신체활동ㆍ정신적 활동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어느 정도 정리가 돼 간다고 봅니다. 그런데 2015년 예산을 보다 보면 청소년 단체활동 지원에 대한 예산도 좀 미흡하고 활동이 좀, 수련활동하고 단체활동하고는 조금 다를 텐데 지금 아람단, 연맹, 스카우트, RCY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위축이 돼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책이 있는지 또 예산에 대한 부분이 없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를 추가로 드리면 시간이 없는 관계로, 학생보호인력으로 해서 제가 먼저 교육위원회에서도 질의를 드렸습니다만 균형적으로 다 똑같이 예산배치를 하다 보니까 차등지원이 돼야 되는데 이 보안관이라고 그러기도 하는데 100명이 있는 데도 1명 있고 1,000명이 있는 데도 1명이 있어서 서로가 인원 많은 데는 막 손이 달려서 안전이 잘 지켜지지 않고 있고 또 어디는 놀고 있고 이런 현상들의 전반적인 전수조사를 해 봐야 되지 않겠는가. 또 세월호 이후로 안전지원국이 교육청에서 새로 과가 설립이 되면서 사실은 안전의 노예가 된 거지 청소년활동이나 수련활동들이 더 활성화되지 않았다고 보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대안과 앞으로 좀 활성화돼서 애들이 정신적인 건강도 중요하지만 신체적으로 건강해야 학교폭력이라든가 이런 것도 다 준다는 연구결과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단체활동하고 수련활동들이 위축되고 있고 예산에 대한 집행잔액 발생의 원인이 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지원국장 서남철 여러 가지 청소년들에 대한 단체활동이라든가 수련활동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보면 2014년도에 세월호 그리고 2015년의 메르스 사태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단체활동이라든가 수련활동 관련해서 계속 독려를 하고 모든 제도를 개선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결산내역에서 나타났듯이 집행잔액이 어느 정도 많이 발생됐습니다. 그것은 저소득층자녀에 대한 지원이었기 때문에 그거와 거의 유사하게 전체적인 활동이 위축됐다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인데 지금 현재 제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일선학교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고 점점 올해 같은 경우는 활동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초에, 모든 수련활동이라든지 모든 내용이 학기 초의 교육계획에 반영되지 않으면 중간에 변동되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는 것을 인식을 하고 작년 연말부터 그동안 교육계획이라든지 이쪽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계도를 계속 했기 때문에 올해부터는 아마도 그런 부분이 점점 나아지지 않을까. 그리고 단체활동과 관련해서 우리가 보호인력, 안전요원을 배치하는 기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어느 정도 학교의 현실에 맞게끔 이 내용을, 제도를 개선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강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김동규 위원 수련활동이 늘어나야 된다는 거는 동감하시는 거죠?

○ 안전지원국장 서남철 네. 그거는 당연히 늘어나야 되고 학교폭력이라든지 일반적인 자살이라든지 정신건강을 위해서는 당연히 이 활동이 점점 늘어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 김동규 위원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이 전달체계에서 국에서만 끝날 게 아니고 지역교육청 더 나아가서 교장선생님들이 그 부분에 대한 공감을 해야 되는데 그런 인식이 아직 안 돼서 괜히 수련활동하다 사고 나면 어떡할까…….

○ 안전지원국장 서남철 아닙니다. 지금 현재는 인식이 많이 되어 있고 계속적으로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강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많이 개선됐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김동규 위원 그래도 아직까지 그 계획이 빠진 학교들이 통계적으로 봤을 때 대비 굉장히 낮아졌다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 안전지원국장 서남철 대부분 단체가 1박 2일이라든지 숙박형보다는 조금 소규모 단체활동이 증가하는 추세기 때문에 전체 규모로 봤을 적에는 횟수나 이런 건수는 훨씬 더 증가되리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김동규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수련활동과 학생들의 안전을 국에서는 최대한도로, 교육 많이 시키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 좀 더 다가가서 애들이 안전하게 신체활동과 수련활동을 할 수 있도록 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전지원국장 서남철 공감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 김동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대운 김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경순 위원님.

○ 남경순 위원 저는 질의에 앞서 좀 늦게 와서 죄송하고 자료요청을 하나 하겠습니다. 초ㆍ중ㆍ고에 지금 오래된 학교 중에 현재 석면이 있는 학교가 엄청 많습니다. 전체 초ㆍ중ㆍ고에 대한 자료를 의결하기 전까지 주시기 바랍니다. 그거를 갖고 제가 질의를 할 거니 좀 신속히 주시고요. 저만 주시지 말고 위원님들한테 전체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정대운 남경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두순 위원님.

○ 임두순 위원 여기 우리 존경하는 장동길 위원님이 전에 신청한 자료 중에 체육관 증축사업 배정현황이라고 있는데요. 2015년도, 2016년도. 이거 말고 2015년도, 2016년도 증축이 아니라 체육관 신축사업 현황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빨리 좀 부탁할게요.

○ 위원장 정대운 임두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근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근철 위원 박근철 위원입니다. 전체적으로 기조실하고 지속적으로 질의를 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위원이 볼 때 조금 문제가 있는 부분만 몇 가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경기도 안전특위에 있습니다. 안전특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안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안전지원국에 몇 가지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 안전지원국장 서남철 안전지원국장 서남철입니다.

○ 박근철 위원 첫 번째는 교육시설환경에 대한 얘기를 좀 할게요. 이번에 교육환경개선사업하고 있잖아요. 그죠?

○ 안전지원국장 서남철 네.

○ 박근철 위원 학교시설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2015년도가 집행잔액이 많네요, 그죠? 사고이월도 있고 명시이월도 있고 집행잔액도 좀 있고. 토털 얼마인지 아시죠? 얼마예요?

○ 안전지원국장 서남철 시설환경개선사업 안전지원국 소관 전체 예산현액은…….

○ 박근철 위원 사고이월이 한 3억 2,000 정도 되고요. 명시이월도 한 1억 5,000 정도 되네요. 그리고 집행잔액도 한 3억 4,000. 왜 이렇게 지출잔액이 많은가요? 이 사업을 시작을 하고 내용에 문제가 있나요?

○ 안전지원국장 서남철 문제는 없습니다.

○ 박근철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환경조성을 하기 위해서 안전한 교육시설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든 사업비가 이렇게 돼 있는지를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 안전지원국장 서남철 전반적으로 지금 현재 갖고 있는 그러한 사항 중에서 명시이월이라든지 사고이월됐던 사업들은 올해 완전히 다 끝났습니다. 끝나기는 했는데 그때 당시에 오산고등학교라든지 비봉고등학교 합숙소, 대부분 체육관 합숙소 시설이거든요. 우리가 안전점검을 해서 문제가 있던 학교들에 대해서 지원을 했었던 사항인데 합숙소 시설을 활용하는 과정 속에서 시기를 아이들이 활용하지 않는 때에 하기 위해서 명시이월됐던 사항이고요. 사고이월됐던 사항들은 대부분 바닥재라든지 이런 전반적인 내용들의 소음재라든지 이런 부분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을 개선했던 사항들인데 이 부분도 사고이월 처리됐던 사항인데 대부분 처리를 완전히 끝냈습니다.

○ 박근철 위원 집행잔액은요?

○ 안전지원국장 서남철 집행잔액은 대부분 처리한 내용들이 실제 계획했던 내용 중에서 운동시설을 갖고 있다가 중간에 운동부가 해체되면서 그 시설을 폐쇄한 학교들이 2개 교가 있어서 1억 4,200만 원을 집행을 안 했고요. 일부 사업변경이라든지 집행잔액에 의해서 발생된 것은 아닙니다.

○ 박근철 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몇 가지가 더 있어서. 어찌 됐든 이 사업에 대한 얘기는 사업시기 조정을 잘 못 했다는 거잖아요, 결국은. 그 말씀이시잖아요.

○ 안전지원국장 서남철 네, 일부는 있습니다.

○ 박근철 위원 그 말씀을 하자고 하는 거지. 아니, 2015년 사업예산을 뽑아놓고 “2016년에 했습니다. 지금 다 끝났습니다.” 이게 답은 아니잖아요?

○ 안전지원국장 서남철 네.

○ 박근철 위원 그 답을 얻자고 제가 이 질의를 했을까요? 국장님.

○ 안전지원국장 서남철 사업시기를 빨리 조정해서 조기에 마치라는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 박근철 위원 그럼요. 그게 첫째고 2015년 사업에 대한 것이 2016년 끝났다 할지라도 그 시기에 마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한 거고…….

○ 안전지원국장 서남철 네, 알겠습니다.

○ 박근철 위원 앞으로 그런 문제가 없기를 바라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국장님. 그런 면에서 이해하시기 바라겠고. 교육환경개선에 대한 사업이 올해 2016년에 얼마였죠?

○ 안전지원국장 서남철 2016년에는 지진관련 경비가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상당한 금액이,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지만…….

○ 박근철 위원 그 사업에 대한 거는 다 올해 안에 하실 수 있는 거죠?

○ 안전지원국장 서남철 일부 사업은 기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올해 완전히 집행하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한두 건씩은 발생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 박근철 위원 충분히 내용 검토를 다시 한 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안전지원국장 서남철 네.

○ 박근철 위원 또 한 가지 하겠습니다. 세월호, 아까 존경하는 김동규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세월호가 있고 나서 우리가 교육부에서 특별교부금 받은 게 있잖아요, 얼마였죠? 79억, 80억 정도 받았죠? 안전체험시설 한다고.

○ 안전지원국장 서남철 네, 안전체험 70억.

○ 박근철 위원 그거 받았잖아요, 교부금.

○ 안전지원국장 서남철 네, 있습니다.

○ 박근철 위원 그거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 안전지원국장 서남철 교육부 공모모델, 공모관계가 늦어지는 바람에 지금 현재는 그 사업에 대한 TF를 구성해서 어떻게 설립할 것인가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직까지 설계단계는 들어가지 못한 사항입니다.

○ 박근철 위원 그럼 언제 할 거예요, 그거?

○ 안전지원국장 서남철 올해는 착공이 가능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박근철 위원 원래 처음에 하려고 한 시기가 언제였죠, 정확하게?

○ 안전지원국장 서남철 처음에 작년도 연말에 특교가 남고 하면서 교육부에서 공모를 해서 각 시도에 하고자 하는 요청을 받은 다음에 연말에 나왔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각 시도가…….

○ 박근철 위원 타 시도는 있어요? 그 현황 있어요? 체험시설 현황 자료 좀 주세요.

○ 안전지원국장 서남철 네, 그 내용은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박근철 위원 그럼 언제쯤 이게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올해 하반기에는 가능하시다고 보시나요?

○ 안전지원국장 서남철 올해 하반기에는 착공이 가능할 겁니다.

○ 박근철 위원 어쨌든 아이들이 안전체험을 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시설이라고 본 위원은 보는데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이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청에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고.

마지막에 하나 더 하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안전에 대한 문제 중에 학교시설 중에 제일 문제점들이 몇 가지 있는데 조금 전에 존경하는 남경순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석면의 문제 그다음에 인조잔디 유해성에 대한 문제 그다음에 외벽에 대한 문제, 건물 외벽에 대한 문제, 그죠. 이거 심각하잖아요, 그죠?

○ 안전지원국장 서남철 네, 계속적으로 안전진단도 하고 안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 박근철 위원 그런데 인조잔디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느 정도예요, 경기도가? 그 자료가 있습니까? 그 자료를 주실 수 있어요? 인조잔디에 대한 거 그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보수했던 부분까지 전반적으로. 그리고 지금 현 실태.

○ 안전지원국장 서남철 체육건강과에서 지금 갖고 있는데요. 말씀드려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근철 위원 그거 보수공사 예산이 얼마나 돼요, 올해? 2015년은 얼마나 됐나요?

○ 안전지원국장 서남철 체육건강과에서 집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 박근철 위원 잘 모르세요?

○ 안전지원국장 서남철 자료로…….

○ 박근철 위원 어찌 됐든, 자료를 주시기 바라겠고요. 고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인조잔디 문제는 심각할 정도로 고민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외벽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학교별로 거의 대부분이 어떻게 돼 있나요, 그렇게 돼 있나요?

○ 안전지원국장 서남철 외벽이나, 일반적으로 정밀안전진단이나 안전점검을 통해서 C등급 이상 되는 학교에 대해서 그리고 40년 이상 된 건축물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박근철 위원 지금 드라이 공법으로 해서 우리가 스티로폼을 이용해서 한 외벽이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언론에서도 중부일보인가요, 6월 20일 날인가 한번 나온 거 보셨죠? 못 보셨나요? “화재발생 시 대형참사, 학교가 위험하다.” 이렇게 낸 게 있어요. 6월 20일 자 한번 보세요.

○ 안전지원국장 서남철 네, 알겠습니다.

○ 박근철 위원 의정부에서 아파트 공사 사고 났던 거하고 똑같다고 합니다, 지금 학교 외벽들이. 그래서 대형참사가 있을 수 있다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그걸 지금 국장님이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이거 전반적으로 검토하셔야 됩니다. 큰 사고 날 수 있어요. 제가 사실 안전특위에서도 교육청에 안전국을 불러서 이 문제를 갖고 지적하려고 했는데 그렇지 못했는데 하반기에는 할 겁니다, 이거. 그런데 지금 석면에 대한 문제도 그렇고 외벽에 대한 문제도 그렇고 제가 말씀드린 건 건물이 노후화된 거는 계속적으로 우리가 점검하니까 그럴 수 있다고 치더라도 그다음에 바닥, 인조잔디에 대한 문제 이 부분은 국장님이 신경을 각별히 쓰시지 않으면 아이들이 언제라도 위험할 수 있고 그런 위험에 처할 수 있다라는 부분을 다시 한 번 새겨 주십사 하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 안전지원국장 서남철 네, 고맙습니다.

○ 박근철 위원 하여튼 올 고생 많이 하셨고 하반기에도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대운 박근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요즘에 언론에서 아시겠지만 지금 현재 운동장 우레탄 관련해서 우리가 납 성분 중금속 검출됐죠? 그거 누가 담당하시나요? 누가 답변해 줄 수 있나요?

○ 안전지원국장 서남철 체육건강과에서 대부분 그동안에 전반적인 사업을 진행했기 때문에요.

○ 위원장 정대운 그러면 조치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도 모르시겠네요?

○ 안전지원국장 서남철 전반적인 현황은 저는 아직…….

○ 위원장 정대운 그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유해성 기준치 초과가 경기도에 초등학교가 125개, 중학교가 58개, 고등학교가 57개, 특수학교가 5개 245개 62%를 차지합니다. 그런데 왜 제가 이걸 말씀드리느냐 하면 조치가, 지금 현재 이것을 전부 걷어내려면 예산이 만만치 않을 겁니다.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 송기민 네.

○ 위원장 정대운 그런데 제일 나쁜 것이 뭔지 아세요? 서류로 뭘 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어떤 것을 보수공사 할 대안이 아직은 없어요. 그러나 말로만 애들 못 들어가게 안전띠 설치했다, 이런 것이 제일 나쁜 거예요. 그거는 일종의 방치예요. 그냥 무슨 띠 해 놓으면 아이들이 안 들어갑니까? 그리고 모 언론에서 봤는데 학교 운동장 안으로 들어갈 때 그 입구에다가 카펫 깔았던 것이 조치했다, 진짜 잘못된 거예요. 기조실장님!

○ 기획조정실장 송기민 네, 기조실장입니다.

○ 위원장 정대운 제가 1부교육감한테 말씀했지만 지금 현재 광명은, 좀 광명 가서 배우세요. 어떻게 조치했는가. 지금 내가 인근에 몇 군데 둘러봤어도 제대로 돼 있는 게 없어요. 방치돼 있어요. 지금 현재 당장 공사하기 어렵잖아요. 어떤 식으로 하냐 하면 제가 제안할 테니까 지금 여기 내용에는 뭐 안전띠 차단, 들어가지 말라고 표시하고 천막치기 등 왜? 운동장 출입을 위한 트랙 일부 구간. 그게 뭔지 아십니까? 운동장을 들어가기 위해서 일부에다가 위에 깔았다는 표시예요. 그거 그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 전체 트랙에, 돈 얼마 안 들어갑니다. 유해성 말고 포장 같은 거 있죠? 제작하셔서 전부 거기 트랙을 다 덮으세요. 딱 고정으로 해 가지고 바닥으로 딱 깔고 그리고 안전펜스를 설치하세요. 아예 못 들어가게. 뭔지 아세요? 그거 돈 얼마 안 들어가요. 그거 모르시면 광명교육지원청의 한상민 과장님한테 물어보셔서 광명이 어떻게 조치하고 있는가, 아마 제가 알기로는 광명이 13개 학교 한 300만 원씩 해서 지급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8월에 도정질의할 겁니다, 어떤 대안 제시하고 있는가. 일단은 모든 인력을 동원하셔서 여기 245개 학교 어떻게 안전설치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직접으로 눈으로 확인하라고 하세요. 왜냐하면 줄 하나 달랑 쳐놓고 애들이 안 들어갈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떻게 앞으로 할 건가. 이거 교육부에서 돈 못 마련합니다, 이 많은 거. 그래서 고민하고 있는데 저는 방법을 찾아놨어요, 돈 많이 안 들고 충분히 유해성 없는 걸로. 그러니까 그런 것도 고민하시고 우리 실장님이, 언론에 한참 전국적으로 떠들다가 조용히 들어갔어요. 그리고 지금 거기에 엉망입니다, 관리가. 그게 제일 나쁜 거예요. 그거 전수조사하셔서 그 결과, 왜 그러냐 하면 그런 좋은 대안들이 있으면 좀 해서 아이들이 일절 못 들어가게끔, 포장을 제작해서 아예 트랙을 다 까세요, 전체. 딱 밀착하게. 그리고 안전펜스 아예 설치하세요. 아예 못 들어가게, 통제를. 그렇게 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그것 좀 해 주실 수 있는 거죠? 확인은 직접. 직원들 다 내려보내세요. 그거 제일 시급합니다. 그렇게 하세요.

○ 기획조정실장 송기민 해당부서하고…….

○ 위원장 정대운 그 부서는 서류 하나 교육청에 달랑 내려보내서 거기서 오는 서류만 갖고 “다 했습니다.” 분명히 그렇게 보고할 겁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교육청 잘하는 데도 있겠지만 직접 경기도가 찾아가서 파견하세요. 가서 직접 눈으로 확인하시라고. 조치가 그냥 줄 하나 쳐놓고 “다 했습니다.”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애들 충분히 들어갑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방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자료? 네, 남경순 위원님.

○ 남경순 위원 죄송합니다. 아까 석면이 없고 LED 교체한 학교에 대한 전수를 다 주세요, 초ㆍ중ㆍ고. 그러니까 석면이 있음에도 지금 LED를 교체 안 했지만 또 석면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LED를 교체한 학교가 있습니다. 그거 전수를 다 주세요, 초ㆍ중ㆍ고. 제가 여기 질의해야 되니 점심식사 끝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제가 질의할 테니 아까 먼저 자료랑 지금 두 가지 자료를 동시에 같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정대운 남경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방성환 위원 성남 출신 방성환 위원입니다. 1년 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행정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 행정국장 이진규 행정국장 이진규입니다.

○ 방성환 위원 사립학교 법정부담금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요. 그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대상이 도내 2015년에 231개 사립학교, 맞죠?

○ 행정국장 이진규 네.

○ 방성환 위원 그 기준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전체.

○ 행정국장 이진규 전체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제가…….

○ 방성환 위원 네, 기준액이 468억?

○ 행정국장 이진규 인건비 말씀하시는 건가요?

○ 방성환 위원 그냥 전체 내야 되는, 사립학교에서…….

○ 행정국장 이진규 인건비가 한 전체적으로 5,000~6,000억 정도 됩니다.

○ 방성환 위원 아니, 인건비가 아니라 사립학교 법정부담금이잖아요.

○ 행정국장 이진규 아, 법정부담금이요.

○ 방성환 위원 네.

○ 행정국장 이진규 법정부담금 소요액은 2015년도 기준으로 6,396억입니다.

○ 방성환 위원 2,396억이요?

○ 행정국장 이진규 실제 부담 소요…….

○ 방성환 위원 교직원 연금부담금하고 건강보험료, 재해보상이잖아요.

○ 행정국장 이진규 죄송합니다. 소요…….

○ 방성환 위원 아니, 사립학교 법정부담금은 원래는 사립학교에서 이 3가지 항목 의무경비, 정해진 의무경비 이거를 사립학교에서 내야 되는데 내지 않은 거잖아요.

○ 행정국장 이진규 네.

○ 방성환 위원 그게 468억이에요.

○ 행정국장 이진규 네, 소요액이 468억입니다.

○ 방성환 위원 그중에 실제 납부액이 64억입니다. 납부율 13.…….

○ 행정국장 이진규 13.7%.

○ 방성환 위원 그래서 도교육청에서 부족액 404억 원을 지금 보전해 주고 있어요. 우선 왜 그렇습니까? 이거 도교육청에서 404억 1년에 나가고, 이전에도 질의 한번 했었는데.

○ 행정국장 이진규 지난번에도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져 주셔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사립학교 법정부담금은 관련법에는 사립학교 경영자가 부담하는 게 원칙이고요. 다만 예외적으로 교비회계에서 부담할 수 있다고 하는데 재정결함지원교의 경우 교비회계의 학교기본운영비를 저희 교육청에서 보조금으로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이 법정부담금 부족분까지도 저희가 지원하는 겁니다.

○ 방성환 위원 그러니까 말이에요. 결국은 도교육청에서, 사립학교에서 내면 도교육청의 예산 404억 원을 다른 데 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 행정국장 이진규 법정부담금…….

○ 방성환 위원 일단 그렇고요. 여기 자료를 한번 주세요. 구간별 납부율을 보니까 0%인 데가 231학교 중에 작년 2014년에 13개 교인데 31개 교로 늘었어요. 반면에 100%인 데는 18개에서 13으로 줄었고. 이 구간별 231학교의 납부율 자료를 주시고요. 0%는 뭡니까? 0% 31개 학교는 어떤 이유고, 뭐예요? 말 그대로 한 푼도 안 냈다는 거 아니에요. 이런 거는 이유가 있겠지만 어떤 제재나 방안이 없는 게 어떻게 한 푼도 안 냅니까? 어떤 용도냐 하면 이게 보세요. 교원의 연금부담금, 건강보험료, 재해보상부담금이에요. 기업에 보면 직원들 4대보험료 부분 기업 부담부분이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것도 한 푼도 안 낸다는 게 이게, 그것도 31개 교가 된다는 게 도저히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그리고 더 이해가 안 되는 게 작년에 13개에서 31개, 2014년에서 15년으로 배 이상이 늘었잖아요. 그건 어떻게 보면 교육청에서 왜 이렇게 방치하고 있나요.

○ 행정국장 이진규 방치하는 건 아니고요…….

○ 방성환 위원 그 아니라는 걸 얘기해 줘 보세요.

○ 행정국장 이진규 수익용 기본재산에서 발생하는 수익률을 가지고 법정부담금을 부담하는데 수익용 기본재산에서 발생하는 수익률 자체가 현격하게 떨어져서, 어떤 법인의 사정으로 떨어져서 기존에는 조금이라도 부담하다가 부담을 못 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요. 중ㆍ고등학교를…….

○ 방성환 위원 그럼 그런 거에 대한 감면을 해 주든가 이런 조치는 없는 거예요? 계속 결과치로는 결국은 한 푼도 안 낸 꼴이잖아요.

○ 행정국장 이진규 저희가 금년부터 기본운영비 3%를 감액하는 거로 제재를 다시 시행하고 있습니다.

○ 방성환 위원 거기다 또 제재까지 하면 더 내겠습니까?

○ 행정국장 이진규 교비회계에 기본운영비 보조를 줄이는 겁니다.

○ 방성환 위원 그러면 일단 학교별 자료 주시고 이따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행정국장 이진규 네.

○ 방성환 위원 행정국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학교급식 있잖아요. 학교급식 중에서 지금 249개 학교에서 9개 학교만 위탁을 하고 있어요.

○ 행정국장 이진규 네.

○ 방성환 위원 직영으로 전체 전환하는 이유가 뭡니까?

○ 행정국장 이진규 학교급식법에 직영이 원칙입니다, 학교급식은.

○ 방성환 위원 직영을 원칙으로 했기 때문에.

○ 행정국장 이진규 네.

○ 방성환 위원 그럼 직영이 원칙인데 부분위탁도 27개 교 있고 위탁이 9개 교예요. 여기 학교는 왜 전환하지 않는 거예요? 특히 9개 학교는 왜 그런가요?

○ 행정국장 이진규 부분위탁 같은 경우는 학교급식위원회 심의를 받아서 식재료 구입 외에 세척이나 조리과정을 위탁할 수 있게 돼 있고요. 전체 위탁을 하는 학교는 지금 조리실이 조성되어 있지 않은 학교나…….

○ 방성환 위원 그런 이유로?

○ 행정국장 이진규 사립학교가 기존에 위탁업자하고 계약기간이 종료되지 않거나 이런 사정이고요. 이런 위탁을 하고 있는 학교도 저희가 직영 원칙을, 직영전환을 위해서 지금 지원을 연차적으로 해 주고 있습니다.

○ 방성환 위원 그럼 직영으로 하면 위생이나 이런 데 좋은 점들에 대한 검증된 게 나온 게 있어요?

○ 행정국장 이진규 지금 식중독 발생 사고를 보면 직영이나 위탁이나 어떤 유의미한 상관관계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전에 대형 급식사고가 위탁을 한 학교에서 주로 발생한 해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계기로 해서 그때 직영전환을 원칙으로 정책적으로 방향이 정해진 것 같습니다.

○ 방성환 위원 (위원장을 향하여) 더 좀 해도 되나요?

(정대운 위원장, 서진웅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서진웅 하세요.

○ 방성환 위원 기조실에 여쭤보겠습니다. 기획실장님, 교육부 특별교부금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요. 경기도 교육규모 학생 수가 전국 대비 26.3% 맞죠? 실장님.

○ 기획조정실장 송기민 네.

○ 방성환 위원 그중에 특별교부금 교부비율이 몇 %, 지금 여기 17.5%로 돼 있어요. % 수는 이렇게 되니까요. 현저한 차이가 있어요, 지금. 대비. 17.5%라고요. 2015년 교육부의 특별교부금 교부비율은 경기도가 17.5%예요. 이 개선에 대한 노력을 어떻게 하고 있나요? 현격하게 떨어지고 있거든요. 여러 가지 노력하고 있는 건 알고 있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송기민 국가시책사업 있고 지역교육현안 있고 재해대책이 있습니다. 재해대책은 재해가 나야 있는 거고요. 국가시책사업은 교육부에서 예를 들어서 학생 수 기준 대비 거기에 따른 거고 문제는 지역현안이 쉽게 우리가 말하는 신설사업 주로 이런 걸 지원하는 건데요. 이 부분은 꾸준하게 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13년도에 14%, 14년에 18%, 지금 15년도에는…….

○ 방성환 위원 늘고 있는데 % 수로는…….

○ 기획조정실장 송기민 계속 늘고 있습니다.

○ 방성환 위원 적잖아요. 17점 몇 %잖아요.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 거예요?

○ 기획조정실장 송기민 그건 다 합쳐서 말씀드리면 시책사업이나 이런 게 다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그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 부분은.

○ 방성환 위원 그렇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송기민 네.

○ 방성환 위원 그럼 17.5%가 그렇게 적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거예요?

○ 기획조정실장 송기민 아니, 그 뜻이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위원님께서 노력을 해서 늘려야 되지 않냐 하는 부분에, 우리 노력하고 밀접하게 관계가 되는 부분이…….

○ 방성환 위원 어떤 거 하고요?

○ 기획조정실장 송기민 어떻게 보면 지역교육 현황 수요, 이쪽이라는 뜻이죠. 근데 그 부분은 계속 늘어서 지금 15년도에 22%까지 올라왔거든요, 13년도에 14%에서. 그러니까 그 부분은 많이 개선됐다는 거죠. 근데 이제…….

○ 방성환 위원 아니, 그러니까 부분적으로는 해소됐는데 결과론적으로는 지금 학생 수 대비, 우리가 26.3%를 차지하면 어느 정도, 22% 이 정도는 돼야 되는데 17.5%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높이려는 노력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일부분은 높였으니까 전체로 볼 수 없습니다, 이렇게 파악하시면 안 되잖아요. 실장님, 그렇지 않나요? 일단 그건 그렇게……. 네, 말씀하세요.

○ 기획조정실장 송기민 제가 중복되는 이야기 같아서…….

○ 방성환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럼 그것은…….

○ 기획조정실장 송기민 17.5%에 다 합쳐진 것이기 때문에…….

○ 방성환 위원 네. 그다음에 뒤에 자체수입, 이게 재무담당관 소속인데요. 수업료도 지금 미납에 대한 수납률 제고 방안, 미납률도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한 수납률 제고 방안. 그러니까 두 개를 합해서 여쭤보는 게 이런 부분이 부족한 부분에 대한 의지 부분하고 그것을 개선하려는 노력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수업료 지금 어떻게 되고 있나요? 출납폐쇄기간 때문에 발생한 문제도 있어요.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더 내려갔어요, 수납률이.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지금 문제점인 거예요.

○ 기획조정실장 송기민 사실 수업료 부분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세금이나 아니면 다른 건 보통 안 하면 조세체납처분을 준용해서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수업료는 그게 안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세금 같으면 독촉을 하고 안 내면 압류해서 매각하고 청산하고 이러지만 수업료는 계속 독촉하고 안 하면 소송으로 가야 되거든요.

○ 방성환 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잖아요. 아까…….

○ 기획조정실장 송기민 그래서 계속 독촉 노력을 해서 미납률을 낮추는 게 노력이고요. 실질적으로 가난해서 못 내는 학생들은 저희들이 감면해 주든지 아니면 저소득 학생 지원책을 찾아서 도와주기도 하고 그렇게…….

○ 방성환 위원 그러니까 아까 사립학교 법정부담금도 그렇고 지금 말씀드리는 게 본 위원이 좀 전에 얘기하는 수업료 부분, 특별교부금 부분 이거는 교육부의 의지가 되게 중요하다고 보아서 문제점을 지적하는 거예요. 잘못됐다는 부분이 아니라 이 부분은 당연히 해야 될 부분을 적극적인 노력이 더 가미되면 충분히 회복될 수 있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의 여러 가지 재정결함, 부족 이렇게 얘기하지만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의지를 가지고 확보를 해 나가야 된다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실장님.

그다음에 안전지원국 간단히 질문하겠습니다.

○ 안전지원국장 서남철 네, 안전지원국장 서남철입니다.

○ 방성환 위원 저번에 여쭤봤는데요, 학교폭력 근절예방 있잖아요. 저도 설문지를 다 받아봤어요, 그때 안전특위에서 한 다음에. 설문지가 워낙 두껍게 돼 있더라고요, 또. 근데 지금 이게 학교폭력실태조사 결과 신뢰성에 대한 의문이 있잖아요. % 수, 응답률도 0.9%까지 매년 떨어지고 그다음에 실제 피해학생은 여기 보지만 0.9% 가장 낮지만 동 기간의 피해학생, 심의위원회 연 학생 수는 2013년도보다 오히려 더 많아요. % 수, 응답률은 떨어지는데 피해 심의건 학생은 더 많다. 그러면 이런 조사가 어떤 신뢰성을 갖고 있어요? 그 조사에 0.9%만 응답을 했다는 것도 그 설문지를 보니까 ‘아유, 너무 많아서 못 하겠다.’ 이런 것도 있겠더라고요. 그리고 문제점이 그냥 공개된 장소에서 체크, 체크하게 되다 보니까 못 하게 되는 거고. 질문지도 애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어렵게 돼 있더라고요, 본 위원이 보니까. 그러니까 그건 신뢰성에 관한 거고 그걸 기초로 해서 어떤 예방조치라든가, 폭력이 있는 부분을 방지하는 부분으로 활용할 자료잖아요. 근데 응답률이 0.9%라는 건 그걸 조사한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게 실제하고 틀리다 그러면 더 의미가 없잖아요, 실장님.

○ 안전지원국장 서남철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교폭력실태조사 프로그램이라든지 모든 내용들은 교육부에서 전반적인 내용을 주관하고 있고 그 내용에 대해서 연속적으로 매년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실시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문제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선 계속 각 시도가 협의를 하고 있고 건의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근데 피해 응답률이 0.9%라고 하는 내용과 동 기간 동안에 피해학생의 역학관계가, 상관관계가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도 조사대상 학생의 표본이 좀 다릅니다, 이 부분이. 표본이 다르고 이 증거는 어떠한 현상을 발생, 나타내고 있는 현상이냐면 이 통계를 보고서 분석을 해 보면…….

○ 방성환 위원 알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서로 정리하죠. 상식적으로 한 번 생각해 보자고요. 0.9%라는 건 100명 중에 1명만 피해보고 있다고요. 그럼 100명 중에 1명이면 나머지 이렇게 학교폭력에 대해서 만연해 있다, 큰 문제다, 어떤 예방조치가 필요하다, 기관을 만들어라 이렇게 얘기를 안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암수라고 그러잖아요, 암수. 그죠?

○ 안전지원국장 서남철 네.

○ 방성환 위원 통계치에 잡히지 않는 부분을 암수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을 좀 더 신뢰성 있게 해 나가는 게 학교의 노력이고 학부모의 노력이잖아요. 애들 때 이거 학교폭력 굉장히 큰 문제점이 발생하니까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신뢰성을 높일 수 있는 지표나 아니면 조사 장소 이런 것들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지원국장 서남철 네, 알겠습니다.

○ 방성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서진웅 방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혜영 위원 수원 출신 안혜영 위원입니다. 어제 제가 자료요구를 했던 것이 있고 설명을 잠깐씩 들었는데요. 일단 망포1초에 관련해서 사실은 신설학교에 대한 문제점에 대한 것들을 질의도 했고 그런 말씀을 좀 드렸었습니다. 애초에 부지에 대한 비용책정을 잘못했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지적을 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 됐든 최대한 빠르게 진행을 하기 위해서 중앙의 교육부도 찾아가고 많은 애를 쓰시고 계시다는 얘기를 들어서 감사하다는 말씀과 함께 경기도교육청에서 용역을 통해서 나름 기준을 정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제가 부지 과정에 보면 예산이 부족해서 사실 학급 수도 줄이고 아니면 부지도 좀 감소하면서 학부모들 같은 경우는 많은 우려들을 하는데 저희들이 결산심사를 쭉 보다 보면 그런 경우가 사실은 망포1초만의 경우는 아니더라고요. 2015년도 결산심사위에 다른 학교도 그런 사례들이 좀 있었는데 제가 어제 자료요구를 하면서 학생들의 성장률이 워낙에 급변하면서 빨라지고 있어서 그런 기준, 운동장이나 아니면 1인의, 학생 한 명이 차지하는 기준들이 언제 책정이 됐었냐 물어봤더니 자료에 의하면 2007년도에 대통령령에 의해서 기준이 되고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10년 전의 기준을 가지고 저희 학생들의 교실도 아니면 운동장도 아니면 모든 것에 대한 환경기준을 정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부탁을 하고 싶은 것은 경기도에서 대통령령을 시정할 수 있도록 지역교육청과 함께 목소리를 좀 내셔서 기준을 현실에 맞게끔 변화시킬 수 있는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과 또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들어 보니까 2012년도인가 14년도에 나름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용역을 통해서 기준평가를 파악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맞게끔 자료를 만들고 예산확보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들어서 선도적으로 해 주시는 교육청에 감사하다는 말씀도 아울러 드리고 대통령령 수정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국장 이진규 네, 알겠습니다.

○ 안혜영 위원 그리고 저희들이 2015년도 결산심의를 하는 이유 중의 하나는 기존에 있었던 과오를 수정하는 기준을 만들기 위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14년도에 있었던 결산심의 심사 그리고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사항이 어느 정도 변화가 됐는지, 어느 정도 적용시키고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들여다봤습니다. 한 예를 들어서 본 위원이 14년도에 결산심사를 하면서 제일 문제점 중의 하나가 저희들이 안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죠. 안전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방과후수업이나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겠지만 배움터지킴이에 대한 문제 지적을 했었습니다. 배움터지킴이가 학교에 대부분 다 있으시죠?

○ 안전지원국장 서남철 지금 현재 초등학교, 중학교까지 있습니다.

○ 안혜영 위원 네, 있는데 그 형식이 다 다양한 것 같습니다. 자원봉사자 한 분이나 두 분이 계속 지키는 경우들도 있고 아니면 녹색어머니처럼 100명, 200명이 돌아가면서 하는 경우들도 있어서 일률적이지 않은 경우가 있었습니다. 물론 그것을 획일화시킬 수는 없을 겁니다. 경기도가 워낙에 넓어서, 학교 현황에 따라서도 인력풀을 확충할 수 있는 것들이 다를 수밖에 없어서 그건 제가 이해를 하는데 정산에 대한 문제 지적을 했었습니다, 결산심사니까. 그때 제가 지적을 했던 것이 “2015년도 정산 시 결산검사 지적사항을 반영하여 활동실비에 인건비성과 운영비 항목을 구분하여 집행 및 정산토록 지도했다.”라고 조치결과를 적어놓으셨어요. 그런데 자료를 제가 받아보니까 정산은 하려고 나름 애쓰신 것 같습니다. 반납 받으려고 하신 결과를 제가 봤는데 그때도 문제가 됐던 것이 활동비 그러니까 인건비성, 인건비라고 하기에는 저희들이 자원봉사 차원으로 지급이 되기 때문에 인건비성과 운영비가 구분돼서 예산이 집행됐었어요. 근데 자료를 보니까 지금 합계돼서 최종 잔액이 반납된 걸로 제가 지금 자료를 받았습니다. 혹시 이 상황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현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아니면 이게 처리가 된 건지.

○ 안전지원국장 서남철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400만 원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하루에 보면 2만 원 정도 되는 사항입니다. 그분들의 여비라든지 식비 정도에 대한 경비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인건비성 성질이라고 보기에는 곤란한 내용이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각 시도의 실정이라든지 우리의 실정을 비교해 봐도 이걸 갖다 인건비로 판단을 해서 보호 인력을 갖다가…….

○ 안혜영 위원 인건비라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인건비성이라고 말씀드렸고…….

○ 안전지원국장 서남철 네, 인건비성.

○ 안혜영 위원 자료를, 여기에 보면 조치결과에,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니라 조치결과에 교육청에서 주신 자료예요.

○ 안전지원국장 서남철 대부분 수당도 일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 안혜영 위원 제가 한 것이 아니라 “활동실비에 인건비성과 운영비 항목을 구분해 집행 및 정산토록 지도하겠다.” 그러면 지도하겠다고 했으면 그렇게 지금 진행하고 계실 것 아닙니까?

○ 안전지원국장 서남철 지금 현재 대부분 운영비로 집행이 된다고 보는데 수당으로도 집행되는 걸 갖다가 인건비로 판단하지 않았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부는.

○ 안혜영 위원 그런데 그게 구분이 되어 있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면밀하게 살펴보셔서 이 상황, 제가 지금 이렇게 짚고 넘어가지만 그때의 이 사건은 이 예산에 대해선 심각한 현황이 있었습니다. 제가 현 실정을 감안하고 있기 때문에 이해하고 넘어갔는데 이거 실태조사를 좀 하셔서 저한테 보고를 해 주시길 바라고요.

위원장님 계속할까요, 아니면 2차 질의를 할까요? 네, 감사합니다. 제가 문제 지적하는 거는 이 현안 하나뿐만이 아닙니다. 정산에 대한 문제가 경기도교육청에서 직접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시군교육청으로, 지역교육청으로 내려와서 거기서 결산을 받기 때문에 그때 정산하는 걸, 시스템을 제가 봤을 때는 정산을 제대로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제가 개선하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거든요. 그 상황이 변경된 것과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저한테 알려주시기 바라고요.

○ 안전지원국장 서남철 네, 알겠습니다.

○ 안혜영 위원 예비비에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예비비가 집행된 것을 보니까 다른 것들도 있겠습니다만 8억 정도가 예비비 집행현황에서 거의 그대로 집행잔액으로 남았어요. 아니, 이월됐습니다. 야탑고 옹벽 붕괴사고로 인한 긴급복구비용이었습니다. 행정국 학교지원과 담당인데.

○ 행정국장 이진규 행정국장 이진규입니다.

○ 안혜영 위원 간단히 설명해 주시죠.

○ 행정국장 이진규 야탑고의 옹벽이 붕괴된 거는 2015년 8월 23일입니다. 사고발생일인데 저희가 예비비 결정을 한 게 2015년 11월 17일이고 사업을 사고이월로 결정한 게 12월 29일인데 이게 운동장의 일부가, 옹벽이 붕괴된 거기 때문에 금년 장마철 이전에 공사를 마쳐야 되기 때문에 설계하고 공사를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하도록 긴급지원을 한 거고요. 그리고 예비비가 이월된 것은 설계준비를 하는 중이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이월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때…….

○ 안혜영 위원 근데 왜 8월 달에 붕괴됐는데 예비비를 그렇게 늦게 지급을 했죠? 11월이면 3개월 정도 되는데.

○ 행정국장 이진규 그 과정에서 저희가 이것을 교육부에 재난특교로 신청을 했습니다, 먼저. 그래서 지원대상이 되면 교육부 특별교부금으로 공사를 시행하고자 늦어진 겁니다.

○ 안혜영 위원 근데 특교가…….

○ 행정국장 이진규 대상이 안 된다고 해서, 이게 자연재해가 아니기 때문에 특교지원대상이 아니라는 판단을 받았습니다.

○ 안혜영 위원 그렇다면 그러한 것들은 면밀히 파악을 하시고 집행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 행정국장 이진규 네, 알겠습니다.

○ 안혜영 위원 이것처럼 어제인가 제가 지적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학교와 관련된 사업을 할 때는 공사 진행이 대부분 특별한 사항이 아니면 방학을 이용해서 사업을 진행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 절대적인 공사기간이 너무 부족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기준이 보통 그 해의 2월 정도에 정산을 해 오던 것들이, 경기도도 마찬가지지만 기준이 바뀌어서 12월로 정산을 하게끔 되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명시이월이나 이월에 관련된 금액들이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그것들이 제가 볼 때는 숙지가 제대로 되지 않았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고 하면 물론 한 해의 결산을 하기 위해서 대부분 저희들이 사업은 12월 달까지 하는 걸 인지를 하고 있는데 그러려면 11월 안에 모든 사업들을 거의 종료해야만 결산하고 회계를 정리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 그러면 연계적인 사업들을 완벽하게 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런 것들을 면밀하게 실국별로 다 인지를 하시고 사업을 추진하셔야 될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무리한, 기간을 단축시킬 거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충분한 공사를 할 수 있는 기간을 확보하시는 것이 예산을 이월시키거나 집행잔액을 만들고 불용처리하고 이런 사례들을 최소화할 수 있다. 그래서 예산을 현실성 있게, 효율성 있게 쓸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행정국장 이진규 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공사 같은 경우는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온 사업이든 자체적으로 편성하는 사업이든 환경개선사업이든 신증설 사업이든 간에 최소한 2개년도 이상의 회계에 걸쳐서 원인행위와 집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학교 공사, 특히 학교라는 교육활동을 진행하는 공간적 제약의 특성 때문에 사고이월이 사실은 일반회계와 달리 교육비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구조적인 문제 내지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긴 하지만 저희가 소규모 공사 같은 경우, 당해 회계연도에 끝날 수 있는 공사 같은 경우는 설계기간이나 아무튼 공사기간을 최대한 단축시켜서 이월시키지 않도록 저희가 연구를 하고요. 다년도에 걸친 공사 같은 경우는 예산편성기법을 검토해서 가능한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이 아닌 계속비 제도로 활용하는 거로 지금 저희가 검토를 할 예정입니다.

○ 안혜영 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지나서 질의가 아닌 마무리 발언으로 하겠습니다. 인건비, 제가 사업을 쭉 보면서 인건비에 관련된 과목이라고 할 수 있나요? 변경된 것에 의해서 사업비가 많이 변동됐는데 인건비가 기존 단기 사업별로 했던 안에, 사업안에 포함되어 있던 인건비들도 그냥 통상적인 인건비로 포함시키도록 규정이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계속적인 사업으로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사업성에 포함되어 있는 인건비는 그것은 저희들이 일반적인 인건비로 넣을 수는 없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런 것도 구분을 좀 잘 해 주시기 바라고.

마지막으로 경기도의 학생들이 작년, 재작년에 많은 아픔이 좀 있었습니다. 메르스를 통해서도 그렇고 세월호를 통해서도 그렇고. 제가 아까도 교육비에 관련된, 수업비의 미납에 관련된 얘기들을 많은 위원님들이 하셨는데 저는 교육현장에 한해서는 부모나 다른 여건에 의해서의 아픈 현실을 학생들이 경험하게 해서는 안 된다, 그것들은 최소화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저희 부모님도 자수성가를 하셨는데요. 아직도 그 얘기를 가끔 하십니다. 고등학교 다닐 때 수업료를 못 냈는데 교실 밖으로, 수업료를 못 냈으니 밖으로 나가서 수업에 참여를 해라 하셨다는 말씀을 가끔 하십니다. 그런 것들은 잊혀지지 않습니다. 제대로 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우리 학생들에게 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시는 교육현장이 되도록 경기도교육청에서 시군교육청과, 지역교육청과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서진웅 안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경순 간사님께서 자료요구하신 내용을 오전에 지금 빨리 주셔야 질의를 하고 우리가 의결을 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오후에 지속적으로 질의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남경순 간사께서 요구한 자료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근철 위원 왜 이렇게 안 주는 거예요?

○ 위원장대리 서진웅 그렇게 하시고 제가 그 사이에……. 자료, 시간 어느 정도 걸리나요? 기조실장님, 남 간사님께서 요구한 자료 어느 정도 걸립니까?

○ 기획조정실장 송기민 지금 준비하고 있어서 곧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서진웅 네, 준비하시고 그러면 오문순 과장님께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거 실장님도 들어보시고 우리 행정국장님께서, 지금 특수학교 직업교육실습장 필요하죠?

○ 기획조정실재무담당관 오문순 네.

○ 위원장대리 서진웅 그런데 이게 지금 특수학교 전문과정 학생실습용지가 어려움을 겪어서 부천상록학교 같은 경우에는 위험한 8차선인가요, 그 도로를 아이들이 건너가죠?

○ 기획조정실재무담당관 오문순 네.

○ 위원장대리 서진웅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걸 앞으로 계속 정신지체 내지는 몸이 불편한 특수아동들, 전문학교 아이들이 계속적으로 차가 정문 바로 2m 앞에 쌩쌩 달리거든요. 8차선인데 그걸 지속적으로 수많은 아이들이 건너다녀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횡단보도도 저 밑에 있어 갖고 상당히 위험한데.

○ 기획조정실재무담당관 오문순 물론 학생들이, 더구나 정신지체학생들이 다니기에는 어려움은 있을 겁니다.

○ 위원장대리 서진웅 만약에 사고 나면 누구 책임입니까? 사고 안 난다는 보장이 없죠?

○ 기획조정실재무담당관 오문순 네.

○ 위원장대리 서진웅 그 아이들 관리가 안 되잖아요, 그죠? 학교인원으로 관리할 수 있나요? 선생으로도 관리가 안 되죠? 누가 같이 나오죠? 학부모들이 매일 따라다닙니다, 그죠? 이걸 언제까지 해야 되죠? 예산이 예전에 배정됐던 걸로 아는데 그걸 다시 환수해 갔죠?

○ 기획조정실재무담당관 오문순 네.

○ 위원장대리 서진웅 그런데 계속 그렇게 내버려둘 겁니까?

○ 기획조정실재무담당관 오문순 행정과하고…….

○ 위원장대리 서진웅 자, 우리 특수학교시설이라든가 설비 기준령 제3조 실습지 부분 분명히 있죠? 그리고 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특별법에도 분명히 나와 있죠? 이거 언제까지 보완할 겁니까?

○ 기획조정실재무담당관 오문순 해당 과와 협의를 해서…….

○ 위원장대리 서진웅 이거 정말로, 지금 안전국장님 아까 위원님들이 질의했지만 학교 내 안전사고 갖고도 엄청난, 그죠?

○ 안전지원국장 서남철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대리 서진웅 안전사고가 매일 발생하고 있고 그 건수가 매년 늘어나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제가 행감에서도 누차 얘기했지만 학교 내 안전사고가 2012년도에 1만 6,000건이 넘었고 2013년도에 1만 9,000건이 넘었고 2014년도에 2만 1,000건이 넘었어요. 이렇게 학교 내 안전사고 갖고도 돈이 많이, 배상금 많이 나가죠? 뭐죠, 북부청에…….

○ 안전지원국장 서남철 안전공제회에서 거의 80억에서 90억 정도 나갑니다.

○ 위원장대리 서진웅 네, 학교 내 사고에서도 이렇게 많이 나가는데 그 특수학교 아이들, 정신지체장애인들 언제까지 그렇게 방치할 거예요? 그 아이들 그러면, 우리가 아이들한테, 스스로 자생능력을 갖고 가야 돼요. 아니, 교육청 내에, 도청 내에 커피숍 바리스타 만들어 가지고 맨날 커피 만들고 하는 것 설치해 놔봤자 무슨 소용 있습니까? 이거 각성하셔야 돼요. 올해 내년도 본예산 세울 때에 이거 제가 또 볼 겁니다. 이거 이렇게 안 하면 경기도 내 특수학교 전체 실습실 파악해서 경기도에 장애아이들 차별교육 문제 삼을 겁니다. 이거 차별교육이에요. 기조실장님!

○ 기획조정실장 송기민 네, 기조실장입니다.

○ 위원장대리 서진웅 차별교육이죠? 파악하세요, 파악하시라고.

○ 기획조정실장 송기민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서진웅 차별교육 하지 마세요. 관심과 배려가 필요하고 그 아이들을 더 건강하게 인생을 살게 해 줘야 되는데 우리가 그걸 방치해서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노후컴퓨터예산 지난번에 우리가 추경에 세웠죠, 그죠?

○ 기획조정실장 송기민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대리 서진웅 그거 배정 언제 합니까?

○ 기획조정실장 송기민 지금 북부청의 특성화교육…….

○ 위원장대리 서진웅 예산 수요파악도 안 하고 예산 세운 겁니까? 그리고 예산할 때는 수요조사 다 해 가지고 의결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수요 안 하고 그냥 총액으로 해 가지고 그렇게 예산 세웁니까, 교육청에서? 빨리 배정해서 일선학교에서 교육기자재 빨리 구비해서, 그러면 방학 끝나고 2학기 아이들 졸업할 때 배정할 겁니까?

○ 기획조정실장 송기민 빨리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서진웅 그리고 학교교육여건,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시군 대응사업. 이게 제가 알기로는 시군에 우리가 대응사업비를 끌어들이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노력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교육감께서도 일선 시군의 시장ㆍ군수 만나면 그런 말씀하시고. 제가 행정감사 때마다 누차 요구한 게 “부교육감님들, 그냥 앉아계시지 마라. 일선 시군 돌아다니시면서 그것도 좀 챙겨라.” 어떤 시군은, 성남이 가장 많이 하나요? 어디가 많이 하죠? 상당히 많이 하는 시군이 있고 어떤 시군은 10억도 안 하는 시군이 있어요. 그러면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그 역할을 해 줬을 때 그 지역의 아이들이 좋은 여건, 좋은 환경에서 교육적 질을 높이는 것이고 특히 저는 부교육감님들 또 교육장님들께서 명심하실 게 화장실 고치고 냉난방기 고치는 건 우리가 해야 되겠지만 더 중요한 게 소프트웨어입니다. 프로그램사업이에요, 아이들. 그런데 그 프로그램사업을 그냥 여기 마공단 내지는 혁신학교 또 내지는 학교혁신정책과 또는 교원정책과 또는 교육과정 여기에만 있는 재원으로만 하려니 그게 안 되는 거죠. 시군 찾아다니시면서 시군 방문하면 시군 교육청만 가는 게 아니고 그 시에 가기 한 달, 두 달 전부터 시장ㆍ군수 예약해서 면담 요청하고 해서 프로그램을 어떻게 하면 사업을 시에서……. 시에서 한 학교당 몇백만 원씩만 지원해 줘도 그 학교의 질이 틀려집니다, 환경이 틀려지고 부모들이 행복합니다. 아이들이 보다 좋은 어떤 힐링이 되죠. 싸움이, 학생 폭력이 줄어듭니다. 그런데 제가 가끔 시장ㆍ군수 만나면 물어봐요. “교육장님 만나셨냐?” 만났대요. 뭐 만나요, 커피 마십니다. 그냥 끝나요.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런데 훌륭한 교육장님들은 시장ㆍ군수 찾아가서 지원해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면 그렇게 하시는 교육장님들의 그 교육청은 매년 대응지원사업비가 늘어나고 있어요. 그중에 프로그램사업비가 또 늘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25개 교육청의 대응사업비 중에 프로그램사업비가, 한번 따져보십시오. 기조실장님! 한번 따져보세요.

○ 기획조정실장 송기민 네.

○ 위원장대리 서진웅 그래서 25개 교육청에 프로그램지원 대응사업비가 얼마 정도 있는지 한번 변화의 추이를 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자료 한번 제출해 주세요. 그렇게 되면 부교육감님, 교육장님들이 일선 31개 시군에 우리 학교, 학생들을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는지 안 했는지 그게 딱 드러납니다. 그 직위에 올라갔으면 그 직위에 맞는 역할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일선 과장님들, 사무관님들, 장학사님들이 시장ㆍ군수 찾아가서 할 말 있습니까? 만나주지도 않는데. 그 자료 한번 내주세요.

○ 기획조정실장 송기민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서진웅 그렇게 해 주시고 기조실장님, 내부 간부회의할 때 그런 것 좀 해 주시고 우리 여기 이금재 과장님 계시는데 31개 시군의 대응사업 추이를 한번 분석해 보세요. 그리고 대응사업을 또 기껏, 이거 이런 경우도 있어요. 대응사업비를 다 확보해 놨는데 우리 교육청이 대응을 못 해서 시군에서 반납하는 비용들이 있어요. 그럼 일선 시군에서는 그 돈을 열두 달 동안 쟁여놔요. 왜냐하면 일선 시군 대응사업은 거의 본예산에 세우기 때문에. 그리고 11월 달까지 일선 시군에서 그 돈을, 대응사업비를 계속 갖고 있어요. 그런데 도에서 대응을 못 해, 그러니까 반납을 해. 그러면 그게 일선 시군은 또 불용으로 돼요. 아마 성남, 부천, 수원 불용액 많을 걸요. 그러면 차라리 그 사업 빨리 반납해서 시민들 프로그램사업이라도 더 많이 하면 시민들 더 행복하죠, 도로라도 더 포장하면 더 좋죠. 31개 시군에서 대응한 사업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교육청에서 다 대응해야 된다, 100% 대응하는 기준을 잡아야 돼요. 그거 반납시키는 일 없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료……. 네, 이정훈 위원님 먼저 하시고 안혜영 위원님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정훈 위원 자료요청 때문에 시간이 좀 지연돼서 제가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신도시 관련돼서 질의를 좀 하고 싶은데 국장님…….

○ 행정국장 이진규 네, 행정국장 이진규입니다.

○ 이정훈 위원 지금 신도시에 학교들이 신설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특히 보금자리로 사업을 한 데는 공사를 실질적으로 시행하는 데가 교육청이 아니고 LH다 보니까 나중에 준공이 나면 받는 입장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실적으로 시설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미미한 게 되게 많고 그중에서도 하자부분도 되게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아이들이 상당히 어려움에 처해 있는 건 사실이에요. 특히 예를 들어서 구령대 있는 데 차양막이라든지 잘 아실 것 같은데 그 부분도 일부분은 LH에서 부담을 해 주기로 했고 또 일부분은 경기도교육청에서 부담을 해 준다고 얘기를 들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전혀 그게 진척이 안 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 행정국장 이진규 위원님, 저희가 2014년부터 공영으로 학교를 그 사업시행자가 지으면서부터 사실 학교 건물에 대한 건축 경험이 없는 LH가 시공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직접 짓는 학교하고의 편차도 발생하고 또 설계에서 준공에 이르는 공정 단계단계마다 저희가 적극적으로 개입을 못 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개교한 학교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적인 문제점이 많이 노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준공하는 학교에 대한 문제점은 지금 저희가 사안별로 개선해 나가고 대책을 마련하는 걸로 진행 중이고요. 그리고 앞으로는 이런 공영개발 같은 경우에 설계단계부터 저희가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걸로 LH하고 협약서 변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마는 LH에서 협약서 변경에는 좀 적극적이지 않기 때문에 협약서 변경과 상관없이 저희 도청에서 시공하는 부분은 도청에서 그리고 지역청에서 하는 부분은 지역청에서 적극적으로 관여해서 설계를 통일시켜 나가고 그리고 공정단계별로 저희 교육청의 경험이나 노하우를 전수해서 학교 시공에 하자가 말씀하신 대로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입니다.

○ 이정훈 위원 그때 어떤 차양막이라든지 그거를 구두적으로 약속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해 주기로? 근데 그건 언제쯤 되는 겁니까?

○ 행정국장 이진규 차양막 같은 경우 광주하남 같은 경우는 전체 학교시설비의 범위를 넘지 않는 경우에는 LH하고 협의를 했고요. 공사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관해서는 교육청에서 별도로 예산을 환경개선사업 같은 것으로 편성을 해서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이정훈 위원 그러니까 올해 안에는 진행이 되는 건가요?

○ 행정국장 이진규 일단 개별학교별로 제가 확인을 하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정훈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서진웅 이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혜영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혜영 위원 남경순 위원님 자료 빨리 주십시오.

(웃 음)

저는 질의할 것 많이 준비를 했는데 하도 질의 많이 하면 째려보셔 가지고, 근데 이제 여유가 생겼으니까.

제가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저희 교육감님이 본회의장 발언대에 서셨을 때 제일 먼저 질의 받았던 것 중에 하나가 학군 문제였습니다. 그게 예산하고 관여가 돼 있진 않지만 학군 문제는 물론 교육청에서 임의적으로 할 수 없다는 건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경기도 같은 경우, 특히 제 지역인 수원 영통은 그때 질의하셨던 용인의 일부가 저희 영통지역 안에 알박기 하듯이 몇 군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주변에 아파트가 생기게 되고 대규모 아파트가 생기면 학교가 같이 오겠지만 그게 아니다 보니 생활환경은 다 저희 수원에서 이용을 하고 주택지만, 아파트만 용인에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 학생들이, 아파트가 지금도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 외에 다른 아파트 한 동짜리, 두 동짜리 아파트에서 그렇게 광고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수원에 있는 모 학교를 갈 수 있다.”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으니 이 학군 문제를 그냥 교육청에서 손 놓고 있을 수만은 없지 않습니까? 그거를 제가 볼 때는 경기도가 행정구역을 정리하지 않으면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텐데 지금부터라도 체계적으로 대응을 할 필요가 있을 거다. 그리고 의논할 수 있는 논의 구조를 좀 만들어 주시든가 적극적으로 하지 않으면 학부모들과 학생 그리고 그 지역 간에 갈등이 아주 심화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 지역에 한 군데가 아닌 지금 또 그런 사태가 벌어지고 있어서 머리띠 두르고 교육청으로 또 쫓아가실 겁니다, 학부모님들이.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행정구역이 그렇게 되어 있어서 역으로 역차별 받았던 학부모들이나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임의적으로 그 구역만 특혜성처럼 돼서 그걸 만약에 넘어서는 학군 배정이 된다 그러면 아마 큰 문제가 발생되지 않을까 싶으니 대처를 현명하게 해 주시길 바라고요.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5분질의를 통해서 한 번 더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문제 중에 하나는 작년에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를 갈 때 한 학생이, 이거랑 조금 더 별개이긴 한데 한 학생만 떨어진 거예요, 그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를 갈 때. 그러고 나서 얼마 안 있어서 학급을 늘렸습니다. 이건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나요? 이런 경우가 발생하게 되면 그 한 학생은 중학교 가서 적응하기가 참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다가 그러고 끝난 것이 아니라 그게 결정이 나서 학교에 다니기 시작하면서 그 학급 수가 늘어서 또 다른 학생들은 그 학교를 다니고 있으니, 이 문제는 앞으로도 일어날 거거든요. 제가 이 학교에 대한 학군 배정 문제에 10년 넘게 시달렸던 사람입니다. 해결해 주십시오. 그리고 융통성 있는 현명한 배정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 관여되시는 부서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학생 수가 전반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감소하고 있어서 학교를 통폐합해야 되는 것이 단지 교외에 있는, 시골에 있는 학교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도심 속에 있는 학교도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 학생 수가 너무 줄어들어서 정상적인 학생 수에 의한 예산편성이 있지 않습니까. 정상적인 운영이 되지 않는 문제점이 발생하게 되면 다니고 있는 학생들도 다니게 될 학생들도 큰 지장을 받을 것이라서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특성화학교를 유치하는 데에 노력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기존에 있는 학교에, 주변에 있는 학교가 다 인원이 부족해서 힘들어 하고 있다고 하면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경기도교육청에서 현황 파악을 하셔서 그 학교를 통합시키고 나머지 학교를, 요즘은 저희 지역을 예로 들자면 고등학교가 부족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일자리 창출을 할 수 있는 특성화, 특목고가 아니고 외국어고등학교가 아니라 특성화되어 있는 고등학교를 유치하게 되면 그 주변 인근에 있는 학교뿐만 아니라 경기도에도 좋은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게 가능할까요?

○ 행정국장 이진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소규모학교 통폐합 관계는 주로 초ㆍ중에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통폐합돼서 유휴학교가 생겨나면 그것을 특성화고등학교로 유치하는 게 어떻겠느냐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물론 유휴시설을 특성화학교로 활용은 할 수 있지만 지금 문제는 특성화학교를 저희가 설립만 한다고 학생이 와주는 게 아니고 특성화고등학교의 진학률이 점점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학교 설립은 수요자의 현실적인 교육수요를 반영해야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특성화고등학교 진학하려는 학생은 많은데 학교가 부족하다면 지금 말씀하신 해결방법이 지금으로써는 가장 현실적이고 바람직한 방법인데 학교를 설립해서 개교한다 하더라도 학생이 오지 않으면 또 그것이 문제거든요. 그래서 지금 특성화고등학교의 직업교육에 관한 부분은 저희가 지금 특성화교육과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지금 해 나가고 있습니다.

○ 안혜영 위원 이해했고요, 간단하게 그러면 만약에 그런 수요, 공급이 맞는다고 하면 가능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 행정국장 이진규 이제 도심지역도 그렇고 농촌지역도 그렇고 유휴학교가 생겨나면 그것은 기존시설을 활용하는 거기 때문에.

○ 안혜영 위원 유휴학교가 생겨난다는 것이 아니라 유휴학교가 생길 수밖에 없는 환경이라고 하면 그거를 길게 시간을 끌고 갈 것이 아니라 주민들과 아니면 주변의 학부모들과 적극적인 논의를 해서, 물론 학교가 통폐합하게 되면 지금 기존에 다니고 있는 학생들에 대한 문제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한 학교에 대한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그 주변에 있는 학교들의 학부모들이라든가 이런 주변환경을 좀 같이 논의할 수 있는 구조를 고민하셔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특성화되어 있는 학교가 틀을 바꾸어야 된다는 거죠. 개념을 바꾸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기존의 방과후수업 하면 뭐였습니까? 떠올리는 게 농구, 배구, 축구 이런 거였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세월이 바뀌면서 아주 다양화되고 있죠. 그렇지만 지금 다양화가 되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공기관에서는 그거를 따라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교육이 많이 활성화되고 있는 거고요. 그런데 이 특성화고등학교라는 것도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선도적인 특성화를 살릴 수만 있다고 하면, 제가 주변에도 좀 여론을 물어보니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것은 어느 특성 하나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것들을 할 수 있겠죠. 그런 것들을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행정국장 이진규 지금 말씀하신 대로 특성화고등학교의 직업교육은 이게 일반계 고등학교를 진학하든 특성화고등학교를 진학하든 간에 학생들이 어느 시점에든 자기가 직업교육을 원할 때 그것을 제공할 수 있는 교육과정을 유연하게 만들어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이것을 말씀하신 그 적정규모 학교 육성정책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1교 2캠퍼스 개념으로 통폐합 과정에서 지역주민이나 교직원들이나 학부모들의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을 해서 나머지 폐지학교에 대한 용도는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특성화고등학교를 일률적으로 적용할 수는 없고.

○ 안혜영 위원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거는 한순간에 일어날 수 있는 일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아파트를 비롯해서도 다 도심 속에서 계속 인구밀집도가 높아진다고만 볼 수는 없거든요. 그런 것들을 준비하려고 하면 지금부터 준비를 하셔야 돼서 그런 논의를 할 수 있는 구조로 공청회나 이런 것들을 단계별로 하셔야죠. 뭐 오늘 준비해 가지고 내년에 당장 시행할 수는 없으니 2~3년의 계획을 갖고 준비해 주시길 바라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 행정국장 이진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개념을 저희가 2캠퍼스 개념 안에 지금 포함을 시키고 있습니다.

○ 안혜영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서진웅 안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경순 간사님 자료 다 받았나요? 아직…….

○ 남경순 위원 자료는 다 안 받았는데요.

○ 위원장대리 서진웅 그러면 빨리 자료…….

○ 남경순 위원 아니, 일단 내가 첫 번째 자료요구한 거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고 나중에 추가로 한 거는 위원님들이 그냥 의결을 못 한다고 저를 압박을 하고 지금 밖에서 이러고 있으니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한 거는 왜 이런 일이 발생했냐면 제가 우리 지역의 학교라고 얘기할 수는 없고 LED 교체 때문에 제가 연정예산으로 지금 그것도 각……. 예산이 아니고 도 예산을 내려보내려고 했어요. 그런데 예산이 적긴 적지만 그렇게 해서 교육청하고 한 결과 이거를 교체하게 되면 석면이 있어서 이거랑 같이 해야 된다. 그것도 맞는 소리예요. 일단은 이거 고치고 나중에 석면공사를 또 하면 이중으로 돈이 들어간다라는 건 이해가 됐어요. 그런데 여기 자료를 받아본 결과 1,702학교예요.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지금 애들이 계속 마시고 있는 거예요! 다른 거 하지 말고 이런 것부터 개선해 나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죠. 그리고 석면 있는 학교에 LED 교체 말고 석면 없는 학교에 LED 교체한 게 분명히 있을 텐데 지금 자료를 안 주고 있어. 없다 그래. 지금 취합 중이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어떻게 이런 학교에 이거를, 석면을 제거하고 나서 LED 교체를 하든지 석면을 먼저 교체해 주든지 해야지! 현대화 학교에 지금 LED 교체한다 그거부터 할 수 있어요? 교육청에서 예산 달라면 누구든지 어디든지 우선순위를 항상 얘기하잖아요, 우선순위. 교육청의 제일 우선순위가 이거예요, 지금! 기조실장님, 이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대처하실 건지. 답변하세요.

○ 행정국장 이진규 행정국장 이진규입니다. 저희가 LED 교체는 시설과에서 주관해서 하고 있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석면 교체는 체육건강교육과에서 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LED와 같은 공정 속에서 진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LED 공사가 들어가는 것은 기존에 석면 교실인 경우에만 저희가 하고 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석면 텍스가 아닌 데 LED가 들어가는 경우는 지금 어떤 사정이 있는지는 개별적으로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석면은 우선순위이기는 한데 전체적으로 수천억 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아주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해마다 일정한 예산을 확보해서 LED등 교체와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 남경순 위원 수천억 원이 발생돼도 아이들이 지금 한 아이도 포기 안 하고 몇천 명, 몇만 명이 지금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무슨! 그러면 특별교부금이라도 받아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 행정국장 이진규 위원님, 저희가 1년에 편성하는 교육환경개선사업 예산규모가 2,500억 전후 되다 보니까 석면공사 하나만 단일사업으로 추진하면 또 다른 시급한 사업을 추진을 못 하기 때문에 일정 부분 그것은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남경순 위원 아니, 그러면 국장님, 이거 교체하는 계획은 있어요?

○ 행정국장 이진규 교체계획이 지금 말씀드린 대로 LED 공사나 천정 또는 시설 개보수 수요가 발생한 학교에는 반드시 석면교체를 같이 하는 거로 기본적인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 남경순 위원 국장님, 그러지 마시고 이거는요. 한꺼번에 돈 몇천억, 1조가 들어도 다 해야 됩니다, 이거. 그리고 석면이 있는 학교를 여기 홈페이지 게시물에다 게시해 주세요.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 행정국장 이진규 일단 말씀하신 취지에 공감하고요. 저희 예산확보를 위해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 남경순 위원 아니, 말로 그냥 지금 오늘 결산검사니까 얼렁뚱땅해서 넘기고 그럴 생각은 하지 마세요. 이게 얼마나, 27개 암 중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 이거 석면에 대해서 다 뽑아왔어요. 향후 발병이 20년에서 40년 안에 생기는데 암이래, 암. 이게 뭔지 아세요? 악성중피종, 폐암이나 늑막, 이거 이 수천 명의 아이들 어떻게 하실 거예요?

○ 행정국장 이진규 저희가 차선책으로, 일시에 교체를 하면 좋겠지만 차선책으로는 석면이 학생들한테 위험하게 노출되지 않도록 수시로 점검을 해서 부서지거나 파손된 거는 즉시 그 부분이라도 교체를 해서 그렇게 안전한 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남경순 위원 교체가 아니죠. 거기가 온풍이든지 냉풍이면 거기서 다 나오는 거예요. 뭔 소리하고 계세요, 지금?

○ 행정국장 이진규 직접적으로 깨지거나 부서지면, 노출됐을 경우에 문제인데요.

○ 남경순 위원 그 사이에서도 그게 안 나올 것 같습니까? 습도나 바람이나. 그래서 어떻게 하실 건데요. 이거에 대해서 답을 주세요.

○ 행정국장 이진규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남경순 위원 몇 년 안에 이거를 해결할 거냐고요. 모든 거 예산을 편성하지 말고 이거에 모든 예산을 여기서 다 편성하셔야 돼요. 오늘 이후로 게시판에 게시물로 올릴 거예요, 홈페이지에다? 올리세요. 이거 석면 있는 학교 1,702교를 다 올리시라고.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거야? 어떻게 이렇게 하면서, 다른 사업은 다 지금 하면서 이렇게 애들은 다 죽어가고 있는데! 석면 없는 학교에 LED 교체한 자료 빨리 주세요.

○ 행정국장 이진규 네, 준비되는 대로 바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남경순 위원 오늘 안으로 주세요. 제가 오늘 의회에 있을 테니 오늘 안으로 주시라고.

○ 행정국장 이진규 네, 알겠습니다.

○ 남경순 위원 그리고 이거를, 여기 어디라고 그랬죠? 체육학과예요, 여기가?

○ 행정국장 이진규 네.

○ 남경순 위원 부서가?

○ 행정국장 이진규 네.

○ 남경순 위원 논의해서 계획을 어떻게 할 건지 계획을 세워 갖고 저한테 월요일까지 보고해 주세요.

○ 행정국장 이진규 네, 알겠습니다.

○ 남경순 위원 그리고 어떻게, 홈페이지에다 게시하실 거예요?

○ 행정국장 이진규 그 부분도 해당부서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남경순 위원 이거를 심각성으로 하셔야 돼요. 우리가 다 어른이라 그러고 지금 애들은 자라나는 새싹인데 거기다 대고 20년, 30년에 암 걸려서 다 어떻게 되면 좋겠어요? 이거부터 해야지, 다른 거 예산 다 하지 말고! 아니, 내 자식이 지금 석면 앞에서 공부하고 있다 그러면 되겠어요? 기본적인 이런 것부터 해결을 하고 나서 무슨, 새로운 사업을 하든지 새로운 교육을 하든지 이렇게 해야지. 사람이 살고 교육이 있는 거지 사람이 죽고 교육은 필요 없는 거예요. 월요일까지 그거 저한테 소상히 다 계획으로 하셔서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행정국장 이진규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서진웅 남경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부탁말씀 좀 드릴게요. 어제 우리 위원님이 질의하는 과정에 교육복지우선사업에 대해서 불용액이 좀 있다 이러니까 충분히 반영을 했고 특교가 많이 내려왔다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교육복지우선사업의 제안을 학교를 예를 들어서 몇 명 이상일 때는 단일학교에서 하고 몇 명 이하일 때는 한 학교로 이렇게 집합을 시키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80명인가 몇십 명인가 이상일 때는 한 학교 단일학교도 하고 그 학교가 70명일 때는 인근의 학교에 있는 애들이 또 와서 합쳐져서 이렇게 하던데 우리가 학급 수 인원도 조정하듯이 특히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 특히 관심이 필요한 아이들은 교육복지우선사업의 그 구간을, 학생 수 구간을 좀 낮췄으면 좋겠어요, 그거를 어떻게 협의를 하셔서. 그래서 그 학교에 있으면 그 학교 단일학교에서 교육복지우선사업의 혜택을 좀 아이들이 받았으면 더 안정적이고 더 질적인 교육이 되는데 이게 학교를 이동해 가면, 다른 학교 가서 하다 보면 아이들이 정서적으로 또 다른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교육복지우선사업이 불용액이 생기고 그게 중앙에서 특교가 관심 있게 내려온다면 그거를 내년도에는 학교 학생 수 구간을 좀 낮춰서 웬만하면 자기 학교에서 그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이게 구간만 조금 낮춰도 아이들이 교육복지우선사업의 효과가 매우 더 클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또 가르치는, 그걸 담당하는 교사들도 더 큰 책임감이 있지 않을까. 또 더 질 좋은 교육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자기 학교 외에 다른 학교까지 담당하게 되면 교사의 부담도 오히려 더 커진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구간을 좀 낮췄으면 좋겠다, 학생 수 구간을. 이걸 좀 부탁드리고.

방과후수강권 작년에 제가 행감에서 지적해서 1순위, 2순위, 그러니까 차상위계층들이죠. 1순위, 2순위는 그대로 의무적으로 들어가고 3순위는 학교장이 추천해서 방과후수강권을 제공받도록 되어 있는데 그 3순위 구간이 너무 비율을 1순위, 2순위의 몇 % 이내 이렇게 돼서 예전에 받던 아이들이 못 받는 경우가 있어서 지난번 행감 이후에 도교육청에서 1순위, 2순위 범위 커트라인을 늘려서 그 3순위 비율은 내버려두고 커트라인을 늘리면 대상자가 더 많아지기 때문에 3순위 추천인원도 늘어날 거다 이렇게 해서 그렇게 대안을 만들어서 시행하고 있는 거 같은데 그 부분 일선에 확인해 보니 아직도 3순위의 혜택을 못 받는 아이들이 있어요. 부모의 사업부분에 있어서 부도라든가 또 여러 환경변화 때문에, 이혼이라든가. 그래서 이 부분도 최대한 반영을 할 수 있으면, 한 학교에 몇 명 안 되거든요, 추가로 받을 수 있는 아이들이. 그래서 그 부분 늘려주셨으면 좋겠고.

여기 시설과장님 와 계시는데 제가 일선 시설과 직원들하고 이렇게 미팅을 하다 보면 상당히 고민스러운 게 있어요. 이번에 특히나 일부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방학을 7월 20며칟날 해서 8월 15일 날인가, 방학기간이 17일인가 18일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 학교에 대단히 큰 대응지원사업, 협력사업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것을 방학 동안에 다 못 하고 일정 부분 잘라서 다음에 또 하고 그다음에 또 하고. 그러니까 인건비가 이중으로 들어가고 설계비가 이중으로 들어가고 여러 가지가 이중으로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교육비 낭비가 아니, 사업비 낭비가, 이중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낭비적인 요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학교하고 어떻게 협의해서, 이번에 더군다나 계절방학이 많이 활성화되면서 시설과에 있는 분들이 이 사업을 제때에 맞추는 게 너무 힘들고 또 시설직 공무원들의 근무여건도 상당히 안 좋아지는 이러한, 책임만 주어지고 이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공사가 뭐라 그럴까요, 공사가 하자가 발생할 일이 부득이하게 그 시설 관리감독을 못 해서, 공사를 못 해서가 아니라 공기 상으로 이런 어려움이 좀 많이 있다. 그리고 이런 부분도 우리 행정국장님, 과장님하고 또 일선 지원청의 시설직 시설과장님들 한번 미팅을 하셔서 이거를 효과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방안을, 대안을 한번 만들어서 내는 게 좋겠다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재무과장님 계시는데 학교 회계 많은 분들이 질의를 하셔서 학교 회계 불용액을 최소화시켰거든요. 2010몇 년도인가요, 3년도인가? 이때는 한 학교당 5,000만 원 이상 불용액이, 2012년도인가요? 그리고 13년도가 3,000만 원 이상 불용액이, 그래서 다음에는 반납받고 이렇게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학교 회계 불용액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학교 행정실장 회의를 통해서 최대한 교육을 해서 학교가 그 돈을 교장선생님이나 누가 “이거 모아서 다음에 이런 사업하자.” 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질적인 부분을 따지고 그것을 거기에 넘겨서 더 좋은 질이 온다면 상관이 없는데 그것이 그냥 어떤 권한의 사업으로 된다면 안 되겠다 저는 이런 말씀을 좀 드리면서 그거는 학교 행정실장들 미팅하실 때 충분히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부탁드리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기획조정실, 행정국, 안전지원국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앉아 계시기 바랍니다.

(서진웅 위원장대리, 정대운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정대운 다음은 2015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토론시간입니다만 위원님 여러분의 충분한 질의가 있었고 집행부 답변에 대하여 특별한 이견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5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5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이상 두 건에 대해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마지막까지 심사준비와 성실한 답변으로 의사일정을 협조하여 주신 데에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2015회계연도 결산심사를 마쳤습니다. 결산은 이미 집행된 결과를 통해서 재정운영과 실태, 운영성과 등을 주민에게 알리고 집행부 행ㆍ재정 사무처리와 사업시행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는 수단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정조치하시고 결산심사를 통해 확인된 개선사항 등을 다음연도 예산편성에 적극 수용하여 교육 재정운영에 내실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까지 4일간 경기도와 교육청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심사를 위해 애쓰신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4분 산회)


○ 출석위원(13명)

정대운서진웅남경순김동규남종섭박근철방성환서영석송낙영안혜영

이정훈이효경임두순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최동후

○ 출석공무원

기획조정실장 송기민행정국장 이진규

안전지원국장 서남철

○ 기록공무원

박지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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