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1회 경기도의회(정례회)
교육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6년 6월 17일(금)
장 소 : 교육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2015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계속)
- - 교육1국, 교육2국, 기획조정실
- 2. 2015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계속)
- - 교육1국, 교육2국, 기획조정실
- 3. 경기도교육청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경기도교육청 자유학기제 및 현장체험학습 지원에 관한 조례안
- 5. 경기도 교육행정기관 청사위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경기도교육청 화장실 관리 조례안
- 7. 경기도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 경기도교육청 진로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
- 9. 경기도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학업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0. 경기도교육청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1. 경기도교육청 폐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심사된 안건
- 1. 2015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경기도교육감 제출)(계속)
- - 교육1국, 교육2국, 기획조정실
- 2. 2015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경기도교육감 제출)(계속)
- - 교육1국, 교육2국, 기획조정실
- 3. 경기도교육청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윤진 의원 대표발의)(김윤진ㆍ송낙영ㆍ김성태ㆍ천영미ㆍ김치백ㆍ김주성ㆍ서진웅ㆍ박승원ㆍ최종환ㆍ문경희ㆍ고오환ㆍ방성환ㆍ박형덕ㆍ장동길ㆍ박순자ㆍ공영애ㆍ김승남ㆍ임동본ㆍ이재석ㆍ최중성ㆍ김철인ㆍ정진선ㆍ조재욱ㆍ국은주ㆍ권미나ㆍ이순희ㆍ이영희ㆍ김동규ㆍ명상욱ㆍ지미연ㆍ박광서ㆍ김광철ㆍ이동화ㆍ윤영창ㆍ최호ㆍ박재순ㆍ임두순 의원 발의)
- 4. 경기도교육청 자유학기제 및 현장체험학습 지원에 관한 조례안(서진웅 의원 대표발의)(서진웅ㆍ천영미ㆍ김치백ㆍ김주성ㆍ김성태ㆍ이영희ㆍ지미연ㆍ송낙영ㆍ최종환ㆍ박승원ㆍ김경자ㆍ조광주ㆍ김미리ㆍ안승남ㆍ배수문ㆍ오완석ㆍ김현삼ㆍ정윤경ㆍ박근철ㆍ장현국ㆍ김준연ㆍ송순택ㆍ안혜영ㆍ류재구ㆍ박옥분ㆍ박용수ㆍ정기열ㆍ남종섭 의원 발의)
- 5. 경기도 교육행정기관 청사위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교육감 제출)
- 6. 경기도교육청 화장실 관리 조례안(이영희 의원 대표발의)(이영희ㆍ김주성ㆍ서진웅ㆍ지미연ㆍ김치백ㆍ송낙영ㆍ김성태ㆍ박승원ㆍ김동규ㆍ문경희ㆍ김윤진ㆍ최종환ㆍ김시용ㆍ명상욱ㆍ이재석ㆍ이정훈ㆍ김길섭ㆍ염동식ㆍ박광서ㆍ조재욱ㆍ박형덕ㆍ임두순ㆍ방성환ㆍ원욱희ㆍ이순희ㆍ장동길ㆍ최호ㆍ남경순ㆍ최중성ㆍ원대식ㆍ천영미 의원 발의)
- 7. 경기도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승원 의원 대표발의)(박승원ㆍ김성태ㆍ송낙영ㆍ양근서ㆍ김치백ㆍ송순택ㆍ진용복ㆍ김준현ㆍ염종현ㆍ오완석ㆍ조재훈ㆍ안혜영ㆍ윤재우ㆍ김보라ㆍ고윤석ㆍ박근철ㆍ김호겸ㆍ조승현ㆍ김경자ㆍ남종섭ㆍ나득수ㆍ박창순ㆍ이상희ㆍ조광희ㆍ김진경ㆍ장현국ㆍ김상돈ㆍ오세영ㆍ임채호ㆍ이필구ㆍ송한준ㆍ윤화섭ㆍ박옥분ㆍ김준연ㆍ임병택ㆍ박용수ㆍ안승남ㆍ김주성ㆍ김미리ㆍ원미정ㆍ문경희 의원 발의)
- 8. 경기도교육청 진로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윤태길 의원 대표발의)(윤태길ㆍ윤광신ㆍ김동규ㆍ최재백ㆍ윤화섭ㆍ정기열ㆍ정진선ㆍ홍석우ㆍ김지환ㆍ윤재우ㆍ민경선ㆍ박동현ㆍ이영희ㆍ지미연ㆍ명상욱 의원 발의)
- 9. 경기도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학업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동규 의원 대표발의)(김동규ㆍ명상욱ㆍ최종환ㆍ박승원ㆍ천영미ㆍ이영희ㆍ지미연ㆍ문경희ㆍ김성태ㆍ서진웅ㆍ이정훈ㆍ김주성ㆍ한길룡ㆍ윤영창ㆍ홍범표ㆍ원대식ㆍ김유임ㆍ권미나ㆍ방성환ㆍ안혜영ㆍ오구환ㆍ최호ㆍ남경순ㆍ이승철ㆍ곽미숙ㆍ윤태길ㆍ김의범ㆍ김길섭ㆍ임두순ㆍ이재석ㆍ김철인ㆍ박광서ㆍ장동길 의원 발의)
- 10. 경기도교육청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동규 의원 대표발의)(김동규ㆍ지미연ㆍ이영희ㆍ송낙영ㆍ김치백ㆍ박승원ㆍ김성태ㆍ최종환ㆍ김주성ㆍ서진웅ㆍ명상욱ㆍ윤태길ㆍ권미나ㆍ최중성ㆍ임동본ㆍ이순희ㆍ곽미숙ㆍ고오환ㆍ이재석ㆍ문경희ㆍ김윤진ㆍ김미리ㆍ천영미 의원 발의)
- 11. 경기도교육청 폐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명상욱 의원 대표발의)(명상욱ㆍ김주성ㆍ이영희ㆍ박승원ㆍ문경희ㆍ지미연ㆍ최종환ㆍ김성태ㆍ김치백ㆍ윤태길ㆍ국은주ㆍ김철인ㆍ홍석우ㆍ염동식ㆍ김시용ㆍ박광서ㆍ남경순ㆍ정대운ㆍ김규창ㆍ민병숙ㆍ최춘식ㆍ이재석ㆍ이현호ㆍ한이석ㆍ장동길ㆍ임두순ㆍ방성환ㆍ박재순ㆍ송낙영ㆍ천영미 의원 발의)
(10시35분 개의)
○ 위원장 김주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1회 경기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5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경기도교육감 제출)(계속)
- 교육1국, 교육2국, 기획조정실
2. 2015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경기도교육감 제출)(계속)
- 교육1국, 교육2국, 기획조정실
○ 위원장 김주성 의사일정 제1항 2015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15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하여 계속 상정하겠습니다.
오늘은 교육1국, 교육2국, 기획조정실 업무에 대한 결산 심의와 조례를 심의하겠습니다. 먼저 교육1국, 교육2국, 기획조정실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 후 일괄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순권 교육1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1국장 정순권 교육1국장 정순권입니다. 바쁜 의정활동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고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많은 성원과 협조를 하여 주시는 존경하는 김주성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1국 제안설명에 앞서 교육1국 소관 부서 간부직원을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학교정책과장 서길원입니다.
(인 사)
이상욱 교육과정정책과장은 2016년 교육전문직원 선발을 위한 출제 업무 총괄로 불참하였습니다. 저를 대신해서 업무를 맡았으므로 여러 위원님께서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원정책과장 이범희입니다.
(인 사)
유아교육과장 김정례입니다.
(인 사)
특수교육과장 최순옥입니다.
(인 사)
체육건강교육과장 김용남입니다.
(인 사)
그럼 지금부터 2015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 중 교육1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주요사업 중심으로 금액 단위는 백만원 단위로, 세부사업별 결산설명서는 설명서로 줄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쪽입니다. 교육1국의 2015회계연도 세출예산현액은 1조 1,833억 8,700만 원입니다. 이 중 1조 1,769억 5,9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이월액은 28억 7,400만 원, 집행잔액은 35억 5,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교육1국 소관 각 부서별 결산내역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학교정책과 결산안입니다. 설명서 6쪽입니다. 학교정책과는 계약제 직원 인건비 등 총 18개 세부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학교정책과의 2015회계연도 세출예산현액은 233억 6,600만 원으로 이 중 231억 4,800만 원을 집행하여 2억 1,8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학교정책과 결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교육과정정책과 결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서 34쪽입니다. 교육과정정책과는 교원연수 지원 등 총 19개의 세부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교육과정정책과의 2015회계연도 세출예산현액은 543억 300만 원이며 이 중 536억 5,6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과정정책과 결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교원정책과 결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서 64쪽입니다. 교원정책과는 교원인건비 등 총 10개의 세부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교원정책과의 2015회계연도 세출예산현액은 1,118억 400만 원으로 이 중 1,105억 4,5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원정책과 결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유아교육과 결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서 82쪽입니다. 유아교육과는 계약제 교원 인건비 등 총 11개의 세부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유아교육과의 2015회계연도 세출예산현액은 9,058억 1,400만 원으로 이 중 9,055억 1,3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특수교육과 결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02쪽입니다. 특수교육과는 교원연수 지원 등 총 8개의 세부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특수교육과의 2015회계연도 세출예산현액은 431억 6,000만 원이며 이 중 418억 1,1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건강교육과 결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18쪽입니다. 체육건강교육과는 교원연수 지원 등 총 12개의 세부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체육건강교육과의 2015회계연도 세출예산현액은 449억 3,900만 원이며 이 중 422억 8,3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1국 소관 2015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주성 정순권 교육1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석길 교육2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2국장 이석길 교육2국장 이석길입니다. 경기교육 발전을 위하여 따뜻한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김주성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결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교육2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정덕 민주시민교육과장입니다.
(인 사)
이태헌 진로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홍정수 특성화교육과장입니다.
(인 사)
홍성순 문예교육과장입니다.
(인 사)
김희중 평생교육과장입니다.
(인 사)
2015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은 배부하여 드린 북부청사 세부사업별 결산설명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주요사업 중심으로 금액 단위는 백만원 단위로, 세부사업별 결산설명서는 설명서로 줄여 보고드리고 주요사업을 제외한 각 과의 기타 세부사업별 결산내역은 설명서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39쪽입니다. 교육2국 소관 2015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본예산 및 추경예산, 전년도 이월액 등이 포함된 세출예산현액은 총 2,880억 2,700만 원이고 이 중 99.05%인 2,853억 2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0.08%인 2억 2,30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0.87%인 25억 300만 원입니다.
그럼 부서별 세출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주시민교육과 결산안입니다. 설명서 44쪽입니다. 민주시민교육과는 예산현액 88억 400만 원에서 87억 5,8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20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0.51%인 4,500만 원입니다.
주요 세부사업 결산내역을 말씀드리면 설명서 50쪽 다문화 및 북한이탈주민 자녀 교육지원 사업입니다. 다문화가정 학생의 맞춤형 교육과 어울림교육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다문화가정 자녀 교육지원에 45억 8,400만 원을 집행하여 다문화가정 학생의 학교생활 적응력 신장과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진로지원과 결산안입니다. 설명서 58쪽입니다. 진로지원과는 예산현액 156억 5,000만 원에서 152억 2,9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1억 5,80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1.68%인 2억 6,300만 원입니다.
주요 세부사업 결산내역을 말씀드리면 설명서 62쪽 진로진학교육 사업입니다. 다양한 진로교육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개인 맞춤형 진로설계 지원을 위하여 진로체험지원센터 운영과 대입설명회 운영 등에 55억 8,800만 원을 집행하여 학생들의 소질과 적성을 고려한 자기주도적인 맞춤형 진로개발능력 신장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특성화교육과 결산안입니다. 설명서 70쪽입니다. 특성화교육과는 예산현액 1,022억 7,000만 원에서 1,015억 3,5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2,50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0.69%인 7억 1,000만 원입니다.
주요 세부사업 결산내역을 말씀드리면 설명서 84쪽 특성화고 교육 내실화 지원 사업입니다. 특성화고를 취업중심 교육기관으로 개편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특성화고 학과개편, 실습기자재 확충 지원에 81억 900만 원을 집행하여 취업중심의 특성화고 체제 개편 및 산업 수요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설명서 94쪽 특성화고 장학금 지원 사업입니다. 특성화고 학생의 입학금 및 수업료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특성화고 장학금 지원으로 258억 8,000만 원을 집행하여 우수 신입생 유치 및 학비 부담 해소를 통해 산업현장에서 요구하는 경쟁력 있는 인력 양성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문예교육과 결산안입니다. 설명서 104쪽입니다. 문예교육과는 예산현액 1,425억 4,300만 원에서 1,415억 6,6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3,80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0.66%인 9억 3,900만 원입니다.
설명서 112쪽 방과후학교 운영 사업입니다. 방과후 돌봄 운영, 농산어촌 방과후학교 지원, 방과후학교지원센터 운영 사업에 519억 8,100만 원을 집행하여 보편적 교육복지를 구현하고 도농 간 교육격차 해소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과 결산안입니다. 설명서 122쪽입니다. 평생교육과는 예산현액 187억 6,000만 원에서 182억 1,6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2.9%인 5억 4,400만 원입니다.
주요 세부사업 결산내역을 말씀드리면 설명서 124쪽 학교도서관 운영 지원 사업입니다. 학교도서관을 공교육 내실화를 위한 핵심공간으로 육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학교도서관 운영 지원 사업에 134억 1,400만 원을 집행하여 학교도서관 활용 제고와 독서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2국의 2015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결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주성 이석길 교육2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기민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송기민 기획조정실장 송기민입니다. 항상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많은 성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주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기획조정실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조영관 행정관리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금재 대외협력담당관입니다.
(인 사)
오문순 재무담당관입니다.
(인 사)
소병화 정책담당서기관입니다.
(인 사)
이정만 예산담당서기관입니다.
(인 사)
이홍영 정책기획관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실무협의회 참석으로 부득이 참석하지 못한 점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기획조정실 소관 2015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부서별 총괄현황과 주요사업에 대해서 백만원 단위로 설명드리고 각 부서의 기타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결산설명서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기획조정실 세입ㆍ세출 총괄현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쪽입니다. 기획조정실 세입예산은 12조 6,540억 4,900만 원이고 징수결정액은 13조 1,630억 7,900만 원이며 수납액은 13조 1,564억 4,4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6조 8,728억 3,100만 원, 집행액은 6조 7,399억 9,700만 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명시이월 24억 1,400만 원이며 사고이월 44억 6,000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은 계획 변경 및 취소 8,800만 원, 지급사유 미발생 123억 9,400만 원, 예산집행잔액 1,134억 7,500만 원 등 총 1,259억 5,8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정책기획관실 결산현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5쪽에서 7쪽입니다. 정책기획관실 세입예산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 6개 과목에 12조 3,074억 3,500만 원이고 징수결정 및 수납액은 12조 3,013억 4,1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교원인건비 등 총 20개 세부사업으로 6조 7,592억 3,200만 원이고 집행액은 6조 6,361억 2,600만 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11억 3,800만 원이며 집행잔액 1,219억 6,700만 원입니다.
설명서 8쪽입니다. 교육공무원에 대한 인건비 지급을 위하여 5조 2,343억 900만 원을 편성하여 5조 1,596억 7,1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설명서 17쪽, 18쪽입니다. 학교시설 교육환경개선사업으로 소규모 현안사업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교육환경개선사업비 217억 7,400만 원을 편성하여 209억 9,500만 원을 집행하였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6억 7,9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9,900만 원입니다.
설명서 28쪽, 29쪽입니다. 국제교류협력지원사업으로 7억 9,400만 원을 편성하여 5억 원을 집행하였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4,9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2억 4,400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행정관리담당관실 결산현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37쪽, 38쪽입니다. 행정관리담당관실 세입예산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21억 1,000만 원이며 세출예산현액은 지방공무원 연수 지원 등 9개 세부사업으로 29억 7,400만 원이고 집행액은 29억 1,2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6,100만 원입니다.
설명서 44쪽, 45쪽입니다.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과 기능개선을 위하여 23억 2,600만 원을 편성하여 23억 1,3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설명서 46쪽입니다. 정보유출 방지 및 안전한 통신망 운영을 위해 정보보안사업에 2억 4,900만 원을 편성하여 업무용 전용회선 통신비 등 2억 4,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설명서 47쪽, 48쪽입니다.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정보공시 및 교육통계사업에 2억 1,700만 원을 편성하여 1억 9,1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대외협력담당관실 결산현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53쪽입니다. 대외협력담당관실 세입예산은 없습니다. 세출예산현액은 교직원단체관리 등 총 6개 세부사업으로 641억 5,500만 원이고 집행액은 571억 6,500만 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38억 5,5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31억 3,300만 원입니다.
설명서 56쪽, 57쪽입니다. 학교시설 교육환경개선사업으로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학교대응지원사업비 637억 2,800만 원을 편성하여 568억 4,7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재무담당관실 결산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65쪽에서 68쪽입니다. 재무담당관실 세입예산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 항별로 총 11개 세입금을 징수하였으며 징수결정액은 8,597억 5,200만 원이고 수납액은 8,531억 1,800만 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약 99%를 징수하였습니다. 세출예산현액은 교직원복지지원 등 총 7개 세부사업으로 464억 6,900만 원이고 집행액은 437억 9,200만 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18억 8,0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7억 9,600만 원입니다.
설명서 69쪽입니다. 교직원복지지원사업은 교직원 복지향상을 위한 경기교육사랑카드 복지기금운영 사업으로 27억 7,100만 원을 편성하여 27억 7,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설명서 76쪽입니다. 지방교육채상환사업은 미상환 지방교육채 1조 2,771억 2,200만 원에 대한 이자 398억 6,500만 원을 편성하여 적기에 상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15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주성 송기민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해당 실국을 말씀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최종환 위원 기조실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송기민 네, 기획조정실장입니다.
○ 최종환 위원 답변은 주무하시는 과장님께서 보충답변을 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스쿨넷 관련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난 5월 24일 기술평가를 시행한 이후에 언론보도에 따르면 655억 원이 소요되는 대규모 사업에 2개 민간사업자가 참석을 해서 우선협상대상자가 선정되었습니다. 그 연후에 우선협상대상자의 사업자에서 배제된 업체에서 경기도교육청의 심사 과정의 불공정성을 이유로 민원을 제기했고 급기야 소송을 제기해서 오늘 오후 2시에 가처분 신청 심리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기조실장님도 알고 계시죠?
○ 기획조정실장 송기민 네.
○ 최종환 위원 스마트IT사업과 관련해서 경기도교육청에서 민간사업자와 소송이 붙어서 46억 원의 손해배상을 부담해야 되는 패소 판결을 지난 2월에 받아서 엄청난 재정부담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와중에 또 다시 민간사업자하고 소송에 연루되었습니다. 민간사업자가 제기하는 민원 내용과 언론에서 보도된 의혹을 살펴보면 심사 과정의 불공정성 문제 또 제가 개인적으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제안요청서 입찰공고 과정에 있어서 여러 가지 의문점들이 현재 진행형입니다. 먼저 다른 여타 사업에 비해서 이번 사업은 경기도교육청에서 최대한 권한을 분산시키고 의혹을 야기시키지 않기 위해서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하려고 했던 노력은 엿보입니다마는 지금 제기되고 있는 사업의 핵심적 의문은 오늘 가처분 신청이 나와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이게 계약이냐, 아니면 협약이냐 이것이 핵심쟁점이라고 생각됩니다. 제안공고서에 보면, 제안요청서 공고서에 보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법에 근거 규정을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이번 사업이 계약이 아니라 협약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기조실장님께서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 기획조정실장 송기민 우리 존경하는 최종환 위원님께서 얘기 주신 데 대해서 제가 성심껏 답변을 드려야 하겠습니다마는 방금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지금 소송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이 소송이 우리 변호사도 이야기하지만 속칭으로 먼지털이식 소송이라고 그럽니다. 이게 뭐냐 하면 여기저기 교육청 쪽의 발언이나 이런 거를 유도해서 어떠한 약점을 드러내거나 실책을 유도하거나 해서 소송에 유리하게 이끌어가려는 소송 상대편 당사자의 전략 같은 게 있는 것 같다 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론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좀 성실하게 답변드려야 되겠지마는 아시다시피 의회에서 발언은 속기록으로 남고 다 증거로 남고 법원에 그대로 또 증거물로 쓰일 수도 있고 해서 변호사 자문이나 이런 거 받지 않고 제가 경솔하게 발언을 하는 것은 소송에 문제를 야기할 수 있고 또 사실 저희는 아까 스마트IT도 말씀을 하셨지마는 소송에 이겨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좀 소송에 나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우려가 되는 사안에 대해서 제가 물론 성실하게 답변드려야겠지만 지금 현 상황에서 좀 답변드리기 어렵다는 걸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최종환 위원 저는 소송에 영향을 미치는 구체적 대목에 대해 질문드린 게 아니고 이것이 계약이냐, 즉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그 시행령의 적용을 받아야 되는 계약이냐, 그에 따라서 행정자치부 계약 예규 규정의 적용을 받아야 되느냐, 즉 지계법이나 행정자치부 예규를 적용받아야 되는 계약이라고 판단한다고 했을 경우에는 지금 절차, 진행과정에 있어서 상당한 오류가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부분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고요. 그것이 아니라 지금 경기도교육청의 답변은 협약이다 이런 내용이에요. 소송의 쟁점과는 무관한 겁니다. 그리고 기조실장님이 발언해 주신 부분에서 듣기에 따라서는 제가 질문하는 내용이 특정 민간사업자와의 소송 진행 중에 제 발언이 또는 질문이 특정 민간사업자의 입장을 비호, 옹호하는 듯한 질문이기 때문에 그것을 회피하겠다라는 식으로 답변을 거부하신다면 도의회 도의원과 또 저 개인에 대한 중대한 오욕일 수가 있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송기민 그 부분은 오해인 것 같습니다. 위원님께서 어떤 업자 쪽을 유리하게 해서 말했다 그렇게는 생각지 않습니다. 그건 오해시고요. 제 말은 저희가 지금 소송에서 사실 이겨야 되는 입장이고 해서 제가 하는 발언이 법률전문가한테 지원도 받지 않고 이게 다 공개될 자료인데 제 발언이 저희 소송에 나쁜 영향을 미칠 우려가 된다는 거고요. 절대…….
○ 최종환 위원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계약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아니면 계약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 기획조정실장 송기민 이 부분 자체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쟁점이 될 수 있는 부분이고 또 그 쟁점 자체가 소송에 영향을 미치리라고 봅니다.
○ 최종환 위원 소장에는, 제가 소장을 보지 못했습니다마는 가처분은 계약을 중지해 달라는 가처분입니까, 아니면 협상을 중지해 달라는 가처분입니까?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되겠는데요.
○ 행정관리담당관 조영관 행정관리담당관입니다. 지금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거는 계약이 아니라 협상을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 최종환 위원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 행정관리담당관 조영관 계약이 아니고 협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최종환 위원 소장에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상대방이 제기한 소장에는 계약을 중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입니까, 어떤 신청입니까?
○ 행정관리담당관 조영관 소에 관련돼서는 말씀드리기 조금 곤란합니다. 그 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약에 관련된 부분은 없습니다.
○ 최종환 위원 아니…….
○ 행정관리담당관 조영관 협상을 중단해 달라는 요구입니다.
○ 최종환 위원 협상을 중단해 달라는 요구가 소송이 성립될까요?
○ 행정관리담당관 조영관 지금 가처분,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오늘 오후 2시에 법원에서 일정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 최종환 위원 네, 이게 총괄은 행정관리담당관실에서 하고 평가는 감사관실에서 하고 계약업무는 재무과에서 시행을 하고 그렇게 지금 업무분장이 돼 있습니까?
○ 행정관리담당관 조영관 계약이라는 표현은 좀 그런데요. 협상의 제약에 준용을 해서…….
○ 최종환 위원 조달청에 제안요청서 작성하는 과정에 있어서 조달청에 문의했던 근거는 뭡니까? 계약이기 때문에 문의했던 거 아닙니까?
○ 행정관리담당관 조영관 계약이 아니기 때문에 조달청에 요청을 안 했습니다.
○ 최종환 위원 지난 상임위 회의에서도 제가 스쿨넷 관련해서 전라남도 사례를 이야기하면서 자본적 투자 사례를 예시를 들어서 전라남도교육청에서 어떻게 했는지 사례확인 요청을 드렸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조달청에서 그런 방식이 불가능하다고 이야기했잖아요, 지계법상 법령에 규정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제안요청서 볼까요? 제안요청서에 뭐라고 돼 있느냐면 관련 근거 한 여덟 가지가 나옵니다. 그중에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의 적용을 받는다라고 돼 있어요.
○ 행정관리담당관 조영관 네.
○ 최종환 위원 그런데 이게 왜 계약이 아니에요? 왜 그 지계법의 적용을 안 받아요?
○ 행정관리담당관 조영관 저희가 이 규정을 적용받는 게 아니라 규정을 준용하고 있습니다. 계약의 주체가, 설명을 드리면 이 본 사업에는 추정가격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예산을 저희가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이 아니라 계약당사자가, 다시 말씀드리면 저희 경기도교육청이 아니라 인터넷을 사용하는 각 학교, 기관이 됩니다.
○ 최종환 위원 계약이 아닌 협상으로 입찰공고문 또는 제안요청서가 공개된 사례가 있습니까?
○ 행정관리담당관 조영관 지금 저희만이 아니라 모든 시도가 같은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최종환 위원 제가 질문드리는 건 계약이 아닌 방식으로, 협상에 의한 방식으로 입찰공고문이나 제안요청서가 나간 사례가 있어요? 어제 확인한 바에 의하면 경기도에서 전무후무한 케이스라고 하는데, 재무과에서는 반대했다면서요, 이런 방식을.
○ 행정관리담당관 조영관 그런 얘기 들은 적 없습니다. 사업추진은 협의를 해서 하지 저희가 독단적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전국 시도가 동일한 방식으로 협상에 의한 방식을 준용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 최종환 위원 이것이 계약이 아닌 협상이라는 부분으로 입찰공고문 또는 제안요청서를 공개하는 것이 법제처나 조달청에 질의가 된 적이 있습니까? 자의적으로 판단한 건가요, 아니면 정부가, 진흥원에서 그렇게 하라고 어떤 가이드라인이 내려온 건가요?
○ 행정관리담당관 조영관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저희가 예산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계약 주체는 인터넷을 사용하는 모든 학교, 기관이 됩니다. 그래서 예산이 없는데 계약을 추진할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 최종환 위원 예산 없이 했던 사업이 스마트IT사업…….
○ 행정관리담당관 조영관 그래서 저희가 하는 건 사업자 선정…….
○ 최종환 위원 과장님, 스마트IT사업도 예산 없이 하는 사업이고요. 2014년도에 추진을 중단한 학교건물 옥상 태양광사업도 경기도교육청 자체예산 가지고 하는 사업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 행정관리담당관 조영관 네, 맞습니다.
○ 최종환 위원 자체예산으로 예정가격이 제시되지 않는 사업이기 때문에 계약이 아니라는 논리가 성립될 수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 행정관리담당관 조영관 저희가 예산을 가지고 있지를 않기 때문에 계약을 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계약의 주체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터넷을 사용하는 모든 기관이 되는 거지 경기도교육청이 계약의 주체가 될 수 없습니다.
○ 최종환 위원 그런 사례가 있느냐고요. 계약이 아닌데 입찰공고문과 제안요청서를 내는 사례가 있습니까? 법제처에 질의 회신한 결과가…….
○ 행정관리담당관 조영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17개 시도가 동일한 방식으로…….
○ 최종환 위원 17개 시도에 대한 그 가이드라인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어떤 근거에 의해서 계약이 아닌 협상으로 진행을 하냐 이 말씀입니다, 협약으로.
○ 행정관리담당관 조영관 그거는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그런 사유 때문에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 최종환 위원 법제처에 질의회신을 해서 그것이 가능한 것인지 답변서를, 기획조정실장님께 법제처에 질의회신을 해서 가능한 입찰방법인지 확인을 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죠?
○ 기획조정실장 송기민 네.
○ 최종환 위원 네, 좋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구체적인 부분은 시간관계상 제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고요. 추가질문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주성 네, 최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지미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지미연 위원 용인 출신 지미연 위원입니다. 기조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송기민 네, 기조실장입니다.
○ 지미연 위원 어제 미리 말씀드렸던 839페이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인건비 관련 경비 결산이 전년도 대비 급증한 이유가 어저께…….
○ 기획조정실장 송기민 답변드리겠습니다. 알아보니까 학교의 기간제교사하고 시간강사하고 인건비 부분을 14년도에는 목적사업비로 분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분류 코드를 15년부터는 인건비 쪽으로 바꿔서 전에 목적사업비 코드로 분류되는 부분을 옮겨 온 겁니다. 물론 처우개선 부분도 조금 있고요. 그래서 분류가 바뀐 부분이 있고 처우개선에 조금 올라간 부분이 있고 그래서 늘어난 겁니다.
○ 지미연 위원 이거 인건비 아니에요? 그런데 작년에 어떻게 인건비가 인건비로 분류가 안 돼 있죠?
○ 기획조정실장 송기민 그게 아니고요. 14년도에 목적사업비로 돼 있던 부분을…….
○ 지미연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지출이 인건비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송기민 이게 비정규직이지 않습니까? 정규직 같은 경우는 그런데 비정규직은 어떤 사업 안에 비정규직 쓰는 그런 내용이 들어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그걸 사업비로 볼 수도 있는 거고 사실 그 부분을 뽑아서 인건비로 볼 수도 있는 문제거든요. 그런데 전에는 그 사업비로 봤던 부분을 15년도에는 그건 인건비로 뽑아서 인건비로 분류를 하자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하다 보니까 그 부분이 늘어난 겁니다.
○ 지미연 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 작년에 결산이 잘못된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면? 인건비가 사업비로 될 수는 없는 거예요. 인건비는 분명히 사업비 안에 분류가 돼야 되는 게 맞고.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이다, 증액이 아니라?
○ 기획조정실장 송기민 네, 그러니까…….
○ 지미연 위원 코드가 잘못돼 있기 때문에 그렇다?
○ 기획조정실장 송기민 어떻게 보면 분류의 변화가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지미연 위원 그렇게 해석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또 마찬가지로 기관운영경비, 관리비, 경상적경비가 과다계상되었던 것에 대해서 분석은 어떻게 하셨어요?
○ 기획조정실장 송기민 그 부분은 지난해 1차 추경에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하고 김포교육지원청 청사이전비가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왔습니다. 그게 사실 기관운영관리비는 말씀하시듯 경상관리비인데 거기에 청사이전 쪽이 포함되니까 그 부분이 많이 늘어난 겁니다.
○ 지미연 위원 아니, 쉽게 말씀드리면, 기획조정실 26페이지 사업설명서 보시면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보시면 운영비가 전년도의 결산액보다, 지금 예산 3억 6,000을 잡으셨는데 작년도에 결산금액은 1억 9,000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습관적으로 여기뿐만이 아니라 전년도 결산서 제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산하기관, 산하기관이 아니고 직속기관이죠. 직속기관에도 습관적으로 그게 나오고 있어요. 제가 그거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저께 총괄로 질의드렸던 핵심은 그 부분입니다. 결산서에 작년도에 우리가 이 기관이나 부서를 운영하면서 얼마를 썼더냐에 대한 반성이, 아니면 통계의 기본좌표 안에 안 잡힌다는 얘기하는 거예요. 한 가지 예로 경기도외국어교육연수원 결산금액보다도 본예산 운영비 안에 계상이 많습니다. 3억 9,000인데 4억 7,000씩 잡아놓고 있어요. 그러면서 집행잔액이 1억 3,000씩 남는 거예요. 우리가 보이지 않게 규모 있게 효율적으로 예산편성, 왜? 경상적경비기 때문에. 아까 같이 비정규직 아니면 특별하게 출산휴가, 기타 등등 예측할 수 없는 경비에 대한 부분이라면 어느 정도 익스큐즈가 가능하지만 이거는 우리가 얼마만큼 결산을 잘 분석하고 앞으로 어떻게 사업을 할 것인가에 대한 조그마한 애정만 있었으면 이렇게 과다계상되는 거 없기 때문에 차후에는 이러한 지적이 반복되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송기민 알겠습니다.
○ 지미연 위원 그다음에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 67페이지에 보시면 여기도 집행잔액이 절반입니다. 67페이지 중간에. 예산 5억 잡아놓으시고 2억 6,000씩 안 쓰시고 불용처리하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거를 사전에 물어보니 네 번의 추경을 했기 때문에, 특별하게 지출할 이유가 없었기 때문에 불용했다. 그렇다 그러면 마무리 추경이나 3회 추경 때쯤에는 덜어내서 다른 사업에, 또 긴급한 때에 썼어야 된다. 왜? 원삼중학교 학생들은 컨테이너 박스에서 공부합니다. 그 말씀드리는 거예요. 돈이 없는 게 아니에요. 어딘가 있어요. 그 사업부서에서 그 사업을 안 하게 되고 변경하게 되면 미리 그런 것은 서로 소통을 해서 그다음 사업으로 연결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부족했다는 것, 이것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19페이지, 이거는 어디 부서가……. 사업설명서입니다. 기조실장님께서 답변하실 일은 아닌 것 같기도 한데. 답변하시겠어요? 연구개발비 이월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송기민 이게 연구기간이 예를 들어서 1년이면 우리가 1월 1일 날에 시작한다 하면 그 연도 안에 끝나지만 사실 그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고요. 중간에 발주되는 경우도 있고 또 하다 보면 연구기관의 불가피한 사유로 좀 연장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이 사고이월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지미연 위원 연구기관에 맞춰주나요? 우리의 연구과제에 기관이 맞춰줘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 기획조정실장 송기민 그건 연구기간을 늘려줄 거냐 말 거냐 그 내용을 따져서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럴 사정이 있다든지 조사를 해야 되는데 조사 그게 지금 연기될 수 없는 상황이라든지 등등 그건 사정에 따라서 그렇게 합니다.
○ 지미연 위원 그렇다 그러면 25페이지 보시면 학교정책과에서 이관된, 이체되어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손도 못 댔어요. 이게 그냥 불용이 됐거든요. 이 부분은 뭔가 요?
○ 기획조정실장 송기민 이 부분은 제가 설명 듣기로는 원래 사업총량제를 하려고, 쉽게 말해서 사업부서, 우리 행정기관이 사업을 너무 많이 벌이면 결국은 학교로 행정부담이 많이 내려가는 부분이 있어서 그거를 제한하기 위해서 총량제를 하려고 연구를 시작했고 그게 아마 지금 15년도에 이런 거는 전년도에 하나 연구가 이루어지고 후속연구로 하는 걸로 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3월 1일 자 조직개편되고 이게 조직하고도 밀접한 관계가 되니까 전년도 연구를 그대로 이어서 하는 데도 어려움이 있고 그리고 또 이 사업총량제의 취지를 다른 방안으로도 한번 해 볼 수 있지 않느냐 해서 아마 사업총량제 추진 자체를 조금 유보하는 그런 결정을 한 것 같습니다.
○ 지미연 위원 언제요, 그러면 시기가?
○ 기획조정실장 송기민 사실은 제가 그 부분은 보니까 일찍 했으면 추경에 감해야 되는데 왜 안 했냐 하니까 그건 조금 놓쳤다 그럽니다. 죄송합니다.
○ 지미연 위원 그러면 그 실수는 인정하시는 거기 때문에요. 알겠습니다. 재무제표는 누가 설명하실 건가요? 기조실장님께서 하시면 제가…….
○ 기획조정실장 송기민 네, 제가…….
○ 지미연 위원 알겠습니다. 재무제표 40페이지 보세요. 40페이지 보시면 자체수입 밑에 4번 항에 이자수입이 세입ㆍ세출결산서와 재정운영표하고 차액이 1억이나 생깁니다.
○ 기획조정실장 송기민 아, 이거는…….
○ 지미연 위원 그거를 제가 설명을 들었어요. 12개월 안에 중간에 12개월 빼고 나머지 부분에 대한 것을 계산해서 뺀다고. 그런데 작년도, 2014년도에 똑같은 재무제표의 거기를 보면 거기는 이자수입이 플러스입니다. 똑같은 이치고 금리변동이 컸나를 작년하고 비교해 봤을 때 큰 폭이 없어요. 이 점이 저는 의아하기 때문에 그것만 설명 좀 해 주세요.
○ 기획조정실장 송기민 지금 저희 세입ㆍ세출예산은 현금주의입니다. 현금 들어온 시점 가지고 회계연도 귀속을 따지거든요. 그런데 우리 재무제표는 발생주의입니다. 쉽게 말해서 지난연도 3개월하고 금년도 7개월에 걸쳐서 이자가 발생했다면 지난연도 3개월분은 지난연도로 귀속시켜 버리고요. 금년도 7개월분만 잡는 거거든요.
○ 지미연 위원 알아요. 전년도 대비 너무 많이 차이가 나니까. 같은 이치인데 2014년 결산에서는 그 차이가 플러스로 세입ㆍ세출결산서에 있는 금액이 재정운영표에 있는 것보다 많았으나 올해는 반대로 마이너스가 됐기 때문에 제가 이해가 안 간다는 부분이에요. 그럼 똑같이 마이너스 안에서 소폭의 진동이 있다 하면 이해가 가지만 플러스와 마이너스로 아예 숫자가 변경이 되기 때문에.
○ 기획조정실장 송기민 2014년도에는 우리 자금운용에 있어서 이자율이 높은 것들이 많이 있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때하고 지금 비교하는 거는 조금 무리가 있다고…….
○ 지미연 위원 그러면 그 자료 주세요.
○ 기획조정실장 송기민 네, 알겠습니다.
○ 지미연 위원 그다음에 사모펀드 얘기 좀 해 보겠습니다. 기조실장님은 펀드가 총괄적으로 말해서 원금의 손실이 없다고 보시는지요?
○ 기획조정실장 송기민 펀드는 원금 보장되는 거는 아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안정성이 높은 것만 단기간으로 하는 거고 지금 저희들이 2월 달에 마지막으로 6개월 했고 지금 금년도에는 8월 되면 다 끝나는데 추가로 할 생각은 없습니다, 우리 자금운용상이나 이런 거에서. 그리고 저희들이 사실은 공공예금도 2%인데 2%보다 조금이라도 더 높게 받으려고 하는 건데요. 그러나 또 안정성도 중요하기 때문에 사실은 A2 이상만 하거든요. 여하튼 안정성도 중요한 가치고요. 또 우리 수익성도 중요한 가치인데 그걸 양자를 다 고려해서 하고 금년에는 추가로 하기는 자금운용상 어려울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여러 가지 고려를 해야 되니까요.
○ 지미연 위원 안 하신다고 하니까 더 이상 질의 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주성 지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동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동규 위원 파주의 김동규 위원입니다. 2015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준비하시느라고 굉장히 고생 많으셨다라는 말씀드리겠고요. 2015년 예산에 대한 집행과 결산이 잘돼야 2016년, 더 나아가서 2017년 예산도 제대로 편성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2015년 예산에 대한 결산을 보면서 경기도교육청에서 예산에 대한 편성 기준을 어떻게 두는가 고민을 첫 번째 해 봤습니다. 모든 예산편성 기준이 균등하게 편성이 된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혁신학교나 아니면 예산집행, 공감학교 이런 것도 갈 때 그냥 똑같이 학생 수가 많든 적든 상관없이 균등하게 행정과 일처리를 쉽게 하기 위한 균등에 대한 예산편성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1,000명이 있는 학교와 100명이 있는 학교에 대해서는 예산에 대한 편성이 어디는 남고 어디는 부족한 현상이 일어나서 효과에 대한, 기대효과가 떨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학교시설, 교육환경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냥 편성해서 신설학교에다 다 배정해 주고 더 좋은 학교는 더 업그레이드시키고 노후된 데는 노후된 대로 업그레이드되다 보면 학교에서는 계속 불만만 나오고 또 계속 예산이 부족하다고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걸 좀 답변을 위해서 송기민 기조실장님, 전반적으로 예산에 대한 편성 기준이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된다고 보시나요, 아니면 균등배분에 대한 문제점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기획조정실장 송기민 저희들이 예산편성할 때 기본적인 지침 만들고 방향 만들고 하는데 기본운영비 같은 거 할 때 학생 수, 학생 1인당 경비를 얼마로 할 거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초등학교인 경우는 얼마 규모에서는 얼마 이런 기준경비가 있을 수는 있지만 저희가 균등배분한다, 정량적으로 균등배분한다 이런 차원에서 운영을 하고 있지는 않고요. 그 수요를 가지고 재원하고 따져서 사실 저희들이 보기에 가장 필요하다고 하는 부분에 쓰는 그런 방향으로 하고 있고요. 기계적인 균등을 한다면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런 거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또 그런 방향으로 운영할 생각은 없습니다.
○ 김동규 위원 말씀을 잘 해 주셨는데 학생 수가 줄고 있고 또 관련되어 있는 예산에 대한 지출이 기존 계획하고 규정에 맞게끔 세부적으로 나눌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재무 관련된 부분도 너무 소송의 건이 많아요. 이 소통에 대한 부분, 서로가 공감을 해서 그런 것들을 풀고 가야 되는데 조금만 문제가 생기면 그냥 소송 건으로 가는 거죠. 그러다 보면 공유재산이라든가 미납 부분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소송 중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 활용도 안 되고 수익도 안 되고 그렇다 그래서 우리 교육이 임대업을 하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그거를 이용하고 있는 공유재산 임대업자들은 교육청을 부정하고 그냥 안 되면 법 쪽에서 절차로 해서 그런 부분만 갔다라고 하면 사실은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해결이 충분히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지금 소송 진행 중인 건이 너무 많다라는 겁니다, 지역교육청으로 봤을 때도.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결하실 건지.
○ 기획조정실장 송기민 지금 우리 폐교재산 관리나 이런 걸 저희들이 대부를 해 주면 주로 대부받은 업자들이 사업이 잘되고 하면 대부료도 제대로 내고 해서 원활히 잘되고 문제가 없는데 그게 사업이 잘 안 되고 하면 대부료도 미납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계약기간이 끝났는데도 버티기도 하고. 그런데 사실 저희들이 물리적으로 소송이나 이런 수단 외에는 또 할 방법이 없고요. 또 재산 관리하는 입장에서 그걸 방치할 수도 없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소송이 좀 많이 되는 면이 있습니다.
○ 김동규 위원 네, 그건 모범답안이고요. 우리가 사전에 이분이 계속할 수 있는지 또 운영에 대한 부분, 그게 학교시설이고 임대를 할 때는 교육적인 목적과 제대로 사용하고 있는지도 관리감독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아쉽게도 다 마무리되고 또 깊이 들어가 보면 그 안에 문제점이 발생돼서 서로 봐주기 하고 또 일부 삭감하는 부분도 있고 그러다 보면 이게 미뤄지다 보니까 이러한 공유재산이라든가 소송 건으로 가서 결국은 버티기로 가게 되면, 서로가 강제적으로 가면 거기는 계속 또 문제가 발생이 되는 원인들이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먼저도 말씀을 드렸지만 공유재산이라든가 학교에 대한 점유하고 있는 것들을 전수조사를 해서 올해 매각해야 될 부분 또는 임대에 대해서 정리해야 될 부분들은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2015년 것도 그대로 또 2016년도로 이월하고 계속 이런 식으로 반복되는, 그럼 예산에 대한 부분은 계속 부족하다고 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재무가 좀 더 보완이 돼야 되겠다라는 말씀드리겠고요.
그다음에 국제교육문화 관련돼서 이게 지금 당초에 외국어교육연수원에서 하다가 이쪽으로 넘어오면서, 정책기획관으로 오면서 이게 자주 변경이 됩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면 예산에 대한 집행잔액이 남고 또 이월하는 경우가 있는데 국제교류사업에 대해서 자꾸 잔액 부분이 발생이 되고 변경되는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송기민 국제교육문화교류지원사업이 지난해에 조금 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제가 그 사유를 알아보니까 작년에 아마 메르스가 5월 달에 발병돼 가지고 일단 공무국외여행은 자제하라 해서 그런 공무국외여행을 자제하는 그런 기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많은 계획들이 취소, 이행이 안 된 부분이 있어서 잔액이 많이 남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동규 위원 그것도 1차적인 부분이 있고 또 국제교류 정도 부분이 전문기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외국어교육연수원에서는 그 부분을 안 하고 무늬만 외국어교육연수원, 유일한 경기도의 외국어교육연수원인데도 그 특성화에 대한 부분을 지금 분류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변경의 원인들이 발생될 수 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더 보완이 필요하다. 특히 기획조정실에서는 전반적인 예산에 대한 균등배분과 차등지원을 통해서 애들한테 골고루 예산편성이 가서 작은 학교에는 작은 학교의 예산의 낭비가 적고 또 대규모 학교에는 예산이 좀 더 지원이 돼서 학생들에게 갈 수 있는 균형적인 예산편성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교육1국 하겠습니다. 우리 1국장님.
○ 교육1국장 정순권 교육1국장 정순권입니다.
○ 김동규 위원 유아교육에 관련돼서 작년에 누리과정 때문에 굉장히 많은 애를 쓰시고 또 지금도 부족분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유아교육 지원에 대한 부분이 예산편성이 적다. 우리의 미래를 할 유치원 부분에 공립ㆍ사립에 대한 부분도 정리를 해야 되지만 유아교육 지원에 관련된 부분은 적은 예산인데도 불구하고 50%밖에 쓰지 못하는, 그러니까 유아교육위원회를 1회만 열고 서로 소통은 부족하고 특히 이런 누리과정에 대한 문제가 계속 갈등을 하고 있고 어떻게 운영해야 될지 고민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부족한 부분에서도 또 유아교육 지원에 대한 예산이 2015년도에는 활동이 적었다. 그건 소통을 적게 했다.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지요?
○ 교육1국장 정순권 사실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학부모아카데미를 권역별 연수계획을 세웠는데 거기에서 좀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일선과 특히 학부모와의 소통 그리고 그를 통한 정책반영 등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불용액 발생한 것이 교재교구사업인데 이게 사연이 있습니다. 유아교육진흥원에서 각 유치원에 교재교구를 일괄 구입해서 대여사업을 했는데 그 유아교육진흥원이 폐지되면서 교재교구 대여사업이 중단됨으로써 이렇게 잔액이 발생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좀 더 소통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김동규 위원 누리과정에 대한 부분이 이번 정산을 통해서 2016년 4개월로 가고 어린이집은 제로로 되어 있어서 앞으로 6월 말이면 어떤 대란이 일어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산결산위원회에서도 만약에 그 부분이, 존경하는 김주성 위원장님께서 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우리 기조실장한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내용도, 앞으로 어떻게 대처할 건지에 대한 것도 우리 1국장님께서는 대안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유아교육에 대한 안전감, 또 가장 중요한 시기 때 학부모들과 어린이들이 혼동이 오지 않도록 유아교육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1국장 정순권 알겠습니다.
○ 김동규 위원 그리고 본 위원은 스포츠강사라든가 지금 여교사의 많은 확보로 인해서 이게 활동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런데 중간에 보면 스포츠강사들이 중도에 사직을 하거나 또는 아직도 학교체육의 활성화에 대한 부분이 좀 적은데 중도에 사직하고 그러면 바로 대체할 수 있는 강사풀 인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 왜 그런 부분이 생겼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교육1국장 정순권 저희 스포츠강사가 학교교육과정 운영에 꼭 필요한 상황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2015년도 같은 경우에는 중도에 10명이 사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로 인해서 불용액이,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만 문제는 스포츠강사도 비정규직으로 무기직 전환 가능성이 있어서 저희들 비정규직이 너무 경기교육 예산에 전체적으로 참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저희들은 생각을 합니다. 물론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이 스포츠강사들이 학교체육의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는 건 사실입니다만 양자 간의 목적과 또 실제 채용 관계에서 형평을 유지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많은 분들을 채용하면 좋겠지만 여러 가지 예산 또 그분들의 신분,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김동규 위원 2015년도에도 계약직이다 보니까 계속 연장과 더불어 스포츠 활동이 지금 초등학교부터 해서 굉장히 많은 선호가 있고 조사가 경기도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부족하다 그건 공감을 하시는 거죠?
○ 교육1국장 정순권 그렇습니다.
○ 김동규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2017년도에 2015년 대비해서 이게 그냥 무기계약직 전환 이런 것보다는, 그건 기본적인 대안이고 앞으로 스포츠 활동이 자꾸 축소되면서 사회성 발달이라든가 또 그걸로 인해서 학교폭력, 우울증 이런 것까지 계속 이어져 나가는 거기 때문에 확대할 수 있는 방안 또 계약 때문에 중도에 사직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이 스포츠강사만이 아닙니다. 상담도 마찬가지이고 그러면서 중간에 나가면 안 뽑고 그렇게 되면 중간에 또 예산 반납하고 다시 계약하게 되면 또 무기계약직 전환되고 이런 문제가 되면 애들은 중간에 받다가 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의 중장기 계획을 잘 세워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보완드리겠습니다.
○ 교육1국장 정순권 네, 알겠습니다.
○ 김동규 위원 다음은 교육2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 교육2국장 이석길 교육2국장 이석길입니다.
○ 김동규 위원 항상 우리 진로교육에 많은 애를 쓰시고 2015년 동안 적은 예산을 가지고 25개 교육청으로 해서 예산을 집행하고 어렵게 이끌어 와주신 것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거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대로 특별교부금을 균등배분해서 25개 교육청에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예산이 많게는 3,000얼마 또 적게는 2,000얼마씩 균등하게 갔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과연 2015년도 예산편성에서 어떠한 효과가 있고 그러면 2016년도도 지나고 2017년도를 봤을 때 본 위원이 바로 결산이 예산에 반영된다. 이걸 토대로 해서 2017년도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 이렇게 교육을 받았거든요. 그러면 과연 이게 계속 이렇게 가야 되는 건지 특별교부금만 가야 되는 건지, 아니면 지자체와 연계해서 가야 되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진로직업지원센터를 더 확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있는 부분을 지원하는 게 맞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교육2국장 이석길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를 운영하는 과정에 예산 여건이 나으면 우리가 자체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도 많이 지원을 해 줄 수가 있는데 현재 거점지원센터는 네 군데가 있고 나머지 31개 시군별로 지원센터가 운영이 되는데 그 필요성은 모든 지역이나 다 꼭 필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자체예산은 한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모든 지역의 학생들에게 진로직업 체험에 대한 기회를 확대할 필요성도 있고 해서 일단은 지역별로 운영에 필요한 최소 예산이라도 지원을 해 줘야 될 필요가 있다 보니까 거점센터 4개 지역 이외의 나머지 지역에는 많지 않지만 2,000~3,000 정도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균등하게 배분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 주시면 저희가 그런 예산 전체의 사정에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물론 그거 할 때도 그 지역의 학교 수나 학생 수 그다음에 지역 자체로 진로직업체험 활동을 운영할 수 있는 의지가 얼마나 있는가를 반영해서 조금씩의 편차는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차기연도의 예산을 우리가 편성할 때는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모든 지역에서 지역 여건을 감안해서 많은 학생들의 체험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적극 고민을 하면서 예산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김동규 위원 고맙습니다. 진로에 관련된 부분은 예산을 떠나서 자유학기제를 비롯해서 교육부 차원에서도 특별교부금이라는 부분의 예산편성이 되어 있고 또 지자체별로 많은 데는 2~3억 정도, 특히 고양, 광명, 시흥 이런 남부 중심의 학교들은 굉장히 많은 혜택을 받고 있고 연천, 포천, 파주 이런 쪽에는 진로에 대한 중요성이 부모 인지, 지자체장의 관심 때문에 소외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걸 우리 교육청에서는 한 학생이라도 똑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에 대한 편성 또 관심을 가져주시고 더 나아가서 거기에 진로상담할 수 있는 교사까지도 이제는 배치를 해서 졸업을 하면 본인들이 원하는 진로를 선택할 수 있고 또 진학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2015년 예산을 보면서 균등하게 예산편성을 할 것이 아니라 필요한 곳에 예산이 가고 또 필요 없는 곳에는 예산을 줄여서 균형 있는 예산편성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주성 김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국장님.
○ 교육2국장 이석길 교육2국장 이석길입니다.
○ 위원장 김주성 아니, 1국장님이요.
○ 교육1국장 정순권 교육1국장 정순권입니다.
○ 위원장 김주성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사실은 한 학교에 체육을 권장하던 때가 있었잖아요. 입시제도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현재 전반적으로 체육이 시들어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어찌됐든 간에 전국소년체전이 있고 전국체전이 있고 그다음에 올림픽이 있습니다. 지금 특히 전국 인구의 25%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경기도가 체육을 방치하면 절대 안 된다고 봅니다. 실제로 체육은 많은 사람들이 국위선양을 하고 있지만 정말 외국에 나가서 올림픽 메달이라든지 또 세계챔피언이 된다든지 이러했을 때 국가를 알리고 국가 인지도를 올리는 데에는 그 이상의 브랜드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경기도 체육은 정말 학부모들이 자기 주머니를 털어서 만들어 놓은 체육인력 가지고 성과를 내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체육에 대해 너무 방관자 역할을 하면서 학부모들을 등에 업고 어떤 영광만 누리는 행위가 벌어지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좀 더 체육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결국에 아이들이 튼튼해야 국가가 건강하고 충분히 잘살 수 있는 거지 맨날 허약체질에다가 비만에다가 이런 것보다는 정말 균형 있는 몸매를 가지고 있는 그런 아이들을 배출해야 될 의무를 우리 경기도교육청이 가지고 있다고 봐요. 올해까지는 그냥 넘어갔을지언정 앞으로라도 체육을 위해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신경을 쓰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1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교육1국장 정순권 위원장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모든 학생의 건강, 건강이 또 바탕이 돼야 공부도 열심히 할 수 있으니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지 과거에 엘리트 중심의 체육교육, 선수만 육성하는 이런 것은 저희들이 앞으로 지양하면서 대신 소질 있는 아이들에겐 충분한 기회를 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 위원장 김주성 지금 문제는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신 엘리트 체육이 지금 현재 시대흐름에 따라 생활체육으로 많이 전환되고 있고 그렇지만, 엘리트 체육을 교육청이나 여러 기관에서 운영하고 있지만 실제로 생활체육이라는 명분하에서 교육청이, 체육을 떠나서 아이들의 건강이거든요. 그걸 생활체육이라는 테두리 안에다 딱 넣어놓고 관망 상태를 벗어나고 정말 예산 지원 하나 변변하게 없이. 그다음에 정말 체육을 하겠다고 하는 아이들의, 아까 김동규 위원님이 얘기했지만 정말 전문가의 지식을 가지고 있는 강사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없이 생활체육에다 그냥 맡겼을 때는 아무래도 엘리트 체육보다는 지식이나 모든 면에서 아직은 뒤떨어지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정말 엘리트 출신의 전문적인 체육강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과감하게 도입해서 각 학교에서 필요로 하는 체육, 정말 체조 하나를 하더라도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체조를 가르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그냥 일반적인 상식을 가지고 가르치는 것은 엄연히 구분이 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을 과감하게 내년부터는 예산편성을 할 적에 정말 아이들의 건강을 위해서, 물론 공부도 좋지만. 그다음에 체육을 하면 인성이나 사회성 이런 것들이 우수해지고 어떤 화합을 알고 전체 단결을 알게 되거든요. 내 스스로 공부만 할 적에는 그런 걸 모르지만 첫째로 인성이 안 되면 체육을 할 수가 없어요. 그다음에 사회와 함께 더불어서 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으면 체육은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더 큰 교육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런 것들을 교육1국에서 심도 있게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1국장 정순권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주성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경희 위원님, 5분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 문경희 위원 문경희 위원입니다. 우선 빨리빨리 말씀드릴게요. 교원연수 지원에 관해서 교원정책과 관련 사항을 질의하겠습니다. 교육1국장님 답변해 주실 건가요?
○ 교육1국장 정순권 네. 교육1국장 정순권입니다.
○ 문경희 위원 66페이지고요. 계획 변경 및 취소 때문에 4억 5,400여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이체된 내용이지요. 그렇죠? 4억 5,450만 원.
○ 교육1국장 정순권 네.
○ 문경희 위원 무슨 변경사유가 있었어요?
○ 교육1국장 정순권 이게 자격연수가 몽땅 관련이 있습니다. 교장, 교감, 일정 그다음에 복수전공, 부전공 자격연수는 직급별로, 과목별로 필요인원을 추정하는데 정확한 예측은 어렵습니다.
○ 문경희 위원 그러니까 예측이 정확하지 않아서 계획 변경된 것인가요? 아니, 예측이 과다예측된 것인가요?
○ 교육1국장 정순권 그렇습니다.
○ 문경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럼 그건 그냥 사유로 해서 예측이 좀 더 정확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 교육1국장 정순권 210명 정도가 연수를 못 받았습니다.
○ 문경희 위원 연수를 사전에 모집할 때 정확한 인원을 모집하셔서 예측인원에 맞게 집행할 수 있는 예산편성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 교육1국장 정순권 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 문경희 위원 두 번째는 74페이지 수석교사제 운영, 누가 답변해 주실 건가요?
○ 교육1국장 정순권 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 문경희 위원 수석교사제를 2015년도 수석교사제는 사업추진도 100%이고 계획도 408명, 실적도 408명입니다. 그럼 들어가는 예산도 비율이 집행이 100% 돼야 되는데 계획 변경ㆍ취소 사유도 없고 예산절감 사유도 없었습니다. 지급사유가 미발생된 것도 없었는데 예산 집행잔액이 1억 4,000만 원이 남았어요. 이 말은 1억 4,000만 원 정도 과다예산 상계가 되지 않았나라는 우려를 표하는데 어떠세요, 이 부분은?
○ 교육1국장 정순권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규 수석교사를 선발하지 않기로 정책결정이 이루어지면서 선발에 필요한 3,500만 원이 잔액으로 발생했고요. 그다음에 29명의 수석교사가 퇴직 또는 휴직 등으로, 또는 명퇴로 해서 29명의 연구활동비를 지급하지 않게 됨에 따라서…….
○ 문경희 위원 그러면 계획 408명이 실적 408명이 되면 안 되지 않나요? 29명이 중간에 그만뒀으면 실적에서 마이너스 29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 교육1국장 정순권 네, 그거는 말씀 맞습니다. 그런데 중도에 그만뒀기 때문에…….
○ 문경희 위원 그러면 중간 과정 넣어주시고 내용은 잘못 표기된 것 같습니다. 아니면 중간에 좀 상세한 걸 내용을 좀 넣으셔야 될 것 같고요.
○ 교육1국장 정순권 네, 최종적으로 인원이 줄어들은 것입니다.
○ 문경희 위원 그 부분 상세자료가 좀 부족했다는 말씀드리고요.
○ 교육1국장 정순권 네, 알겠습니다.
○ 문경희 위원 그다음에 학교체육시설 여건 개선에 대해서는 누가 답변해 주실 건가요?
○ 교육1국장 정순권 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 문경희 위원 125페이지입니다. 39개 학교가 인조잔디 유해성분이 나와서 개보수를 했고요. 전체 100% 사업이 이미 추진됐음에도 사업비 집행은 86.8%예요. 인조잔디 개보수비 지원 이 부분만 봐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사고이월이 있어서 약 5억 6,000만 원은 이월됐다 하더라도 다음연도에, 그게 다음연도가 올해겠죠?
○ 교육1국장 정순권 네.
○ 문경희 위원 그랬을 경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 집행잔액이 생기는데 이 집행잔액 처리는 어떻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집행잔액은 왜 이렇게 과다하게 남았을 까요?
○ 교육1국장 정순권 네, 이것은 모든 학교가 다 경쟁입찰을 통해서 업체…….
○ 문경희 위원 그러면 입찰을 통한 예산절감입니까?
○ 교육1국장 정순권 그렇습니다. 그래서 낙찰률 그만큼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 문경희 위원 그런데 중요한 건 낙찰률로 예산이 절감되었을 때 이 예산은 다 예비비로 편성이 되나요, 어떻게 하게 되나요? 남은 예산 이거는 어떻게 처리하십니까? 그냥 불용액으로 집행잔액 처리되는 건가요?
○ 교육1국장 정순권 이게 사실 추경에 편성해서 했으면 좋은데 12월에 인조잔디구장 공사가 완료되면서…….
○ 문경희 위원 그러니까 이 예산 잔액처리 어떻게 하셨냐고요. 통상적으로 사업비 예산이 남았을 때 그 잔액처리 이거는 어떻게 하셨어요?
○ 교육1국장 정순권 그냥 잔액처리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 문경희 위원 잔액으로 처리해서 그다음에 이월하셨나요, 아니면 순세계잉여금 처리하셨나요?
○ 교육1국장 정순권 네, 세계잉여금 처리로 됐습니다.
○ 문경희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운동장 트랙 관련해서요. 인조잔디가 지금 이제 문제가 불리……. 이게 사실은 운동장 세트로 봐야 되는데, 사실 저는 이것도 좀 총체적으로 탁상행정이라고 봅니다. 잔디의 중금속을 검출하셨을 때 잔디하고 붙어있는 트랙 당연히 같이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잔디 끝나고 인조잔디 따로 하고, 운동장 이래서 한번 못 쓰고 저래서 한번 못 쓰고 운동장이 요즘에 사실은 엄청난 시련을 겪고 있습니다. 운동장은 아이들의 야외교실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야외교실이 폐쇄된 거나 다름없죠. 그러면 사실 전수조사할 때 그 트랙이 깔려있는 학교는 한 번만 더 신경 쓰셨으면 당연히 인조잔디하면서 트랙 같이 검출했어야 되는데 추후로 트랙은 인조잔디하고는 다르게 별도로 또 한 번 더 하셨단 말이에요, 그때 같이 한 학교도 있겠지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조잔디 외에, 저희 지역에 이런 경우가 있어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인조잔디 있는 학교가 잔디를 전부 다 드러내고 마사토를 하려고 운동장 개보수 신청을 했어요. 당연히 트랙까지 다 끄집어내려고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트랙을 검사해 봤더니 중금속이 꽤나 나온 거예요. 그러면 이번에 트랙 검사해서 중금속이 나온 데는 운동장 지원비가 별도로 지원이 된다는 거 아닙니까, 계획을 세워서. 아이들 건강에 유해하니까요. 이렇게 됐을 때 기존에 먼저 신청한 학교와 나중에 신청한 학교는 어떻게 처리하십니까?
○ 교육1국장 정순권 기존에 2015년도에 41개 완료가 되었고요. 앞으로 또 그런 경우는…….
○ 문경희 위원 아니, 그거는 그냥 인조잔디만 완료된 거고 트랙은 건드리지도 않았죠.
○ 교육1국장 정순권 지금 우레탄 트랙이 약 250개 교 정도 예상이 돼서 거의 1억 정도로 계산하면 250 정도인데 지금 교육부에서는 8월 말까지 대책을 수립해서 주겠다고 약속을…….
○ 문경희 위원 지난번 6월 2일, 3일 연찬회 때도 저희가 보고말씀 주셔서 잘 들었고요. 인조잔디와 함께 트랙을 학교에서 원하는, 요구되는 사항도 있고 전수조사하셨다고 하니까 거기에 맞게 다양한 방법으로 개선방향, 대안을 제시해 달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대안 마련은 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냥 교육부 지침에 따르실 거죠?
○ 교육1국장 정순권 네, 이게 전국적 상황이기 때문에요. 저희들 경기도교육청 단독으로…….
○ 문경희 위원 그러면 트랙은 다 없애는 걸로 하시나요, 아니면 트랙 개보수인가요?
○ 교육1국장 정순권 지금 몽땅 다 유해성 검출이 된 건 아닙니다.
○ 문경희 위원 그러니까 있는 곳에 한해서…….
○ 교육1국장 정순권 그래서 유해성 검출된 학교는 일단 두 가지 방안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시 유해성이 없는 검증된 우레탄으로 재시공하는 방안과 마사토로 전환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그래서 지금 신청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 문경희 위원 그래서 학교에서 지금 운동장에 비닐을 깔아놨잖아요?
○ 교육1국장 정순권 네, 부직포로 덮었습니다.
○ 문경희 위원 그 전에 한번 인조잔디 파동 있으면서 비닐도 깔고 지금 트랙에 비닐을 깔다 보니 운동장 내부도 사용 못 하고 있어요. 아이들 교실이 폐쇄된 거나 정말 다름이 없습니다. 이 부분 시급하게 좀, 이웃 운동장을 쓸 수 있는 대안 마련도 해 주시고요. 학교 간에 연계할 수 있는 지침 좀 마련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교육1국장 정순권 알겠습니다.
○ 문경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주성 네, 문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윤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윤진 위원 양평의 김윤진 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 재무담당관 오문순 재무담당관 오문순입니다.
○ 김윤진 위원 어제 요청한 자료 지금 막 받았고요. 어제도 제가 기획조정실장님한테 질의한 바와 같이 저희가 채권ㆍ채무 상태가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특단의 조치를 어떻게 취하셨는지, 점점 늘어나는 것 같고 또 채권, 특히 작년 행감 때 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일정한 기간을 주셔서, 채권ㆍ채무가 있는 부서에 대해서 조치를 어떻게 취하셨는지 간략하게 말씀 좀 해 주세요.
○ 재무담당관 오문순 사실 채권이 작년 15년 말에 급격히 늘어난 것은 어제도 한번 말씀을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업료, 그러니까 출납폐쇄기한이 변경되면서 수업료 4/4분기가 12, 1, 2월분입니다. 그런데 12월 말일로 마감이 되기 때문에 1, 2월에 들어온 것은 채권으로 관리가 됩니다. 그래서 1, 2월 달에 추가 수납이 한 17억 원 정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것보다는 현재 훨씬 적습니다. 그리고 채권 관리를 위해서는 저희가 매년 연도 말이면 지도점검 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도 채권액이 유난히 많은 학교라든가 이러면 지도점검을 했고요. 각 부서의 채권관리자들을 저희들이 별도로 자리를 마련해서 그분들에게도 같이 교육을 시킵니다.
○ 김윤진 위원 그래서 지금 일단 수업료하고 임대료 그다음에 재산 관련 학원 과태료 등을 보면 이게 습관성인 사람들이 더 많거든요. 안 내는 사람들이 안 내요, 고질적으로. 그랬을 때 이거에 대해서 관련 부서에서 바로바로 조치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이런 재산에 대해서, 그분에 대한 재산조회라든가 압류라든가 절차를 바로 이행하지 않으면 바로 폐쇄시키고 이거에 대해서 이전하게 되면, 물권 이전 시켜놓으면 아무 조치도 할 수 없는 상황에 들어가는데 제가 행감 때 보니까 이 시간이 너무 늦게, 채권 발생했을 때 조치가 늦더라고요. 물론 마냥 그분한테 기회를 주고 성실납부를 기다릴 수는 있지만 또 요새 여러모로 실정이 안 좋은 사람들이 아니면 그 회수조치를 바로 하든가, 임대라든가 이런 물권이 있는 조치는 계약금이라든가 이런 것도 일반인들처럼 선납 조치된 걸로 알고 있는데 선납 조치가 안 됐는데도 계약기간 만료할 때까지 아무 조치도 안 하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또 수업료 같은 경우에도 졸업하고 1년 후에는 부모한테 개인적으로 압류라든가 뭐 이런 실정까지 들어간 일은 없었던 걸로 보고 있어요.
○ 재무담당관 오문순 사실 수업료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이 수업한 대가에 대해서 납부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미성년자들이기 때문에 부모가 법정대리인으로서 그 수업료를 낸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걸 갖다가 법정대리인에게 저희가 강제로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사실…….
○ 김윤진 위원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학교에서 그거를 징수하게끔 어떤 특단의 노력들을 하고 있나요?
○ 재무담당관 오문순 징수하기 위해서는…….
○ 김윤진 위원 그러면 못 받은 학교에 대해서, 그 금액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를 하고 있어요?
○ 재무담당관 오문순 계속 독촉으로 할 수밖에는, 강제할 수 있는 명분이 없습니다.
○ 김윤진 위원 그런데 독촉뿐이고 독촉이 끝나면 못 받은 거에 대해서 그 학교의 책임은 없어요?
○ 재무담당관 오문순 저희들이 그래서 학교별로 지도점검을 하고요. 그다음에 적은……. 네,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 김윤진 위원 지도점검을 따지는 게 아니라 운영비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대체하는 방법은 없나요? 그리고 또 미납자에 대해서 이분들이 인허가 부서에서의 어떤 조치사항은 없나요? 저희 같은 경우에 각 시도 단체라든가 이런 데서도 이런 채권이 발생하면 다른 행위를 할 때에 인허가 부서에서 경기도만이라도 전체적으로 다른 행위에 대해서 제재를 가할 수 있게끔 그런 제도 사항이 있어요?
○ 재무담당관 오문순 네, 각 과에서는 재산압류라든가 그다음에 재산조회라든가 그러한 식…….
○ 김윤진 위원 아니, 그런데 그분이 재산압류, 조회를 하는데 그분이 다른 인허가 부서에 할 때 각 부서에서 그거에 대해서 어떤 체납이 있을 때 그걸 확인하는 절차가 있냐고요, 우리 교육청에서도.
○ 재무담당관 오문순 만약에 유치원을 운영하고 있다면 또 그분이 다른 학원을 등록할 때 그때 제재를 받느냐.
○ 김윤진 위원 네. 이런 것도 개선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마냥 채권이 많이 있는데도 다른 어떤 원인행위를 할 때 우리 교육청에서도 당신네들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이거에 대해서 내고서 다음 인허가 부서로 해야지 별도로 각자 하면 그분이 이렇게 추진하는 거에 대해서 별 제재사항이 없지 않아요? 이거 과장님, 또 감사부서, 기획조정실장님, 어떤 채권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부서에서도 협력해서 이런 걸 일단 납부를 한 다음에 연계해서 추진할 수 있는 제도 제안이 있어야 될 것 같으니까 이거에 대해서도 검토해 주셔서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 기획조정실장 송기민 네, 지금 사실은 아까 위원님께서 수업료 미납에 대해서 말씀했는데…….
○ 김윤진 위원 아니, 수업료 미납이 아니라 저는 채권관리에 대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 기획조정실장 송기민 네, 그 부분도 그렇고 여하튼 저희들이 학원 과태료나 등등 채권관리에 대해서 철저를 기해야 된다는 건 당연하고요. 하는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대한 동원할 수 있는 수단은 동원해야 되겠지만 또 여러 가지 수업료에 관한 부분 이런 데에도 또 한계점도 있고 해서, 여하튼 최대한 노력하고요. 좋은 방안이 있는지 찾아보겠습니다.
○ 김윤진 위원 그래서 좋은 방안이 아니라 일단 저희도 이걸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경기도에서 전체적으로 어떤 인허가 부서에서, 경기도교육청 각 관련 어느 부서라도 인허가 부서에서는 어느 한 군데서 같이 맥락으로 해서 채권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완료하지 않으면 인허가가 처리될 수 없는 그런 제도를 한번 해 주셔서 이거에 대해서는 모색을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실장님! 어떻게 이거에 대해서 관심을 좀 많이…….
○ 기획조정실장 송기민 네, 관심 갖고 노력하겠습니다.
○ 김윤진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주성 네, 김윤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성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성태 위원 네, 광명의 김성태입니다. 인조잔디구장에 대해서 좀 얘기하고 싶어요. 뭐냐 하면…….
○ 교육1국장 정순권 네, 교육1국장 정순권입니다.
○ 김성태 위원 광명을 예를 들면 인조잔디하고 트랙을 그동안 지금까지 써왔단 말이에요. 엊그제 가보니까 운동장에다가 유해물질이 나와서 쓰지 말라고, 들어가지 말라고 그렇게 경고판을 붙여놨더라고, 그것도 아주 모양도 별로 안 좋게. 이게 처음에 시작했을 때부터 유해물질이 나왔던 거잖아요. 중간에 갑자기 나온 건 아니잖아요.
○ 교육1국장 정순권 이게 2011년도에 처음 유해성 기준을 정했는데요. 당시에 검사방법에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용출검사라고 해서 그냥 충진제 고형 상태를 검사하니까 유해성이 없었던 걸로. 그래서 학교 체육 운동장 모든 곳에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가 난 것이죠, KS기준에 합격해서. 그런데 2013년 이후로 이 재료를 녹여서 검사를 한 곳에서 납성분이 검출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레탄 자체보다는 우레탄을 바닥에 빨리 고착시키는 데 사용한 접착제에서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 김성태 위원 네, 국장님 거기까지는 아는데.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는 건 지금까지 사용해 왔는데 그걸 사용 못 하게 하는 것보다는 좀 설명을 해 가지고, 거기에다 설명서를 써 줘 가지고 이러이러했는데 자제하면서 사용하게끔 해야지 그거를 딱 폐쇄해 버리면 오히려 그게 더 안 좋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동네 약수터에 가면 어제까지 물 떠다 먹던 게 수질검사 해 가지고 “뭐뭐 항목에서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써 붙여주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떠다 먹지 마시오.” 이렇게는 안 써 있다고요. 그렇다면 이것도 그런 유사한 걸 써 가지고 일단 학생들이 운동은 하게끔 해야죠.
○ 교육1국장 정순권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제일 좋은 방법을 권장하는 건 트랙 부분을 부직포로 덮고 그러면 이제 분진발생도 안 하고 아이들에게 직접 접촉이 되지 않기 때문에요. 그래서 인조잔디구장은 체육활동에 사용을 하면서 트랙 부분만 부직포로 덮는 쪽을 지금 권장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 김성태 위원 그러면 “인조잔디구장은 이러이렇게 사용을 하시고 트랙 부분은 이랬으니까 사용하지 마십시오.” 이런 문구를 넣어서, 예를 들어서 학교에 보면 아침에 조기축구하는 사람들에게 대여를 해 주고 하거든요. 거기서 다만 얼마라도 보수비가 나오고 하는데 지금 현재 이것 때문에 전혀 그게 개방이 안 된 상태가 돼 있잖아요.
○ 교육1국장 정순권 지금 두 차례에 걸쳐서 저희들이 안내를 했는데도, 학교 측에서 주민들한테 안내를 좀 더 강화하도록, 안내문도 붙이고 또 대표분들을 모셔서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저희들이 강구하겠습니다.
○ 김성태 위원 저희 지역구를 얘기해서 그런데 운동장을 딱 보면 굉장히 혐오스러워, 그 문구 자체가. 그리고 그거 해 놓은 것도 그냥 무슨 바리케이드 비슷하게 딱 이렇게 쳐놨거든요. 그것도 아주 무슨 핵물질이 나온 것도 아니고 그동안에 썼던 거라면 좋은 문구를 써 가지고 이러이러하니까 어린 아이나 노약자는 사용하지 말고, 예를 들어서 뭐 좋은 방법을 써 가지고 운동장을 쓰게끔 해야 되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 교육1국장 정순권 네, 위원님 말씀 뜻 잘 알고 충분히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성태 위원 아까 얘기했지만 먹는 물도 수질검사해서 사실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이것도 그렇다면 개방하는 게 옳지 않나, 보수하기 전까지는. 이게 그렇다 그래서 언제 보수하고 그런 계획은 세워놨어도 언제 될지 모르잖아요.
○ 교육1국장 정순권 전체적으로 아마 수요판단 그리고 종합대책 나오는 거는 8월이나 돼야 될 것 같습니다.
○ 김성태 위원 대책이 나와도 그게 전면공사까지는 오래 걸리지 않습니까?
○ 교육1국장 정순권 네,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봅니다.
○ 김성태 위원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본래 본 위원은 인조잔디구장을 원치 않습니다. 흙을 원한다고 말씀했는데, 왜 그러냐면 아파트에서 대문 열고 나오면 콘크리트, 학교까지 가면 콘크리트. 그나마나 흙을 밟을 수 있는 곳이 유일하게 학교운동장인데 거기까지 그거를 덮어놓으면 아무 저기가 없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도 그걸 원했는데 일단은 저질러진 거니까 지금부터라도 학교운동장을 쓸 수 있게끔, 무조건 폐쇄만 시켜놓으면 안 되잖아요.
○ 교육1국장 정순권 네.
○ 김성태 위원 굉장히 아쉽더라고, 보니까.
○ 교육1국장 정순권 안전사항을 충분히 안내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김성태 위원 안내하고 운동장에 그거를 하려면 제대로 예쁘게 글씨 써갖고 놓든지. 그냥 무슨 바리케이드 하나 쭉 놓고서는 글씨로 “유해물질 나왔다.” 그렇게만 써있더라고요. 그걸 보고, 우리 지역구 교육청에다 얘기할 사항을 여기서 말씀드리는데 어느 지역구나 다 해당되는 거니까 한번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1국장 정순권 네,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조사도 실시하겠습니다.
○ 김성태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주성 김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봐도 그게 물론 규정이 없어가지고 규정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우레탄 문제라든지 인조잔디 문제가 터졌지만, 실제로 지금 납성분이 검출된 학교만 일단은 못 들어가게 막아놨습니까, 아니면 무조건 전부 다 막아놨습니까?
○ 교육1국장 정순권 검출된 학교만 했습니다.
○ 위원장 김주성 아, 그렇게 했습니까?
○ 교육1국장 정순권 네.
○ 위원장 김주성 일단은 빠른 시일 안에, 경기도교육청 우리 국장님 말씀 속에 우리는 지시만 하면 학교에서 알아서 따라줄 것이라고 하는 그 무언의 어떤 감정이 저한테 전달이 되는 것 같거든요.
○ 교육1국장 정순권 그랬다면 죄송합니다. 사실 저희들이 철저히 조사를 하고 이행 여부를 확인해야 될 걸로 봅니다.
○ 위원장 김주성 이거는 진짜 교육청이나 교육지원청이나 학교 교장선생님이나 선생님들의 문제가 아니에요. 아이들은 밖에서 조금이라도 뛰어놀고 싶고 잠깐 쉬는 시간 5분, 10분에 한해서 정말 친구들과 어울려서 하고 싶은 시간을 모두 지금 행정력이 막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진짜 심도 있게 그거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굉장히 심각한 거거든요, 사실 아이들한테는. 굉장한 스트레스고.
○ 교육1국장 정순권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주성 그걸 꼭 해서 일부분이라도 시작이 될 수 있도록 좀 교육청에서 빠른 시일 안에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 교육1국장 정순권 네.
○ 위원장 김주성 최종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최종환 위원 교육국장님께 우레탄 트랙 관련해 가지고 짧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게 우리 도내 399개 학교에 설치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6월 17일, 오늘까지 전수조사 마무리하는 건데 지난 6월 2일, 3일 보고한 바에 의하면 132개 학교가 미실시 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148개 교가 나왔어요.
○ 교육1국장 정순권 네, 그렇습니다.
○ 최종환 위원 63% 정도 나왔는데 이게 지난 4월 달에 각 개별학교로 통보가 됐던 사실이죠?
○ 교육1국장 정순권 저희들이 4월 27일 날 공문을 시행했습니다.
○ 최종환 위원 검출 사실이 각 학교 교장들에게 통보된 거는 지난 4월이에요, 그죠?
○ 교육1국장 정순권 그렇습니다. 4월 말입니다.
○ 최종환 위원 4월 말에, 4월 26일 날 도교육청에서는 긴급 공문을 내려보내죠?
○ 교육1국장 정순권 네, 그렇습니다.
○ 최종환 위원 그런데 제가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대부분의 학교는 5월 30일 전후로, 6월 1일 전후로 해서 안내문, 가정통신문 그다음에 차단 이런 조치에 일제히 들어가요. 물론 선제적으로 대응한, 검출 즉시 통보받은 학교는 선제적으로 한 학교가 교장선생님에 따라 있습니다. 대부분이 두 달여 동안, 한 달 보름 정도를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확인되셨죠, 그게?
○ 교육1국장 정순권 아마 학교에서 실질적으로 움직인 건 5월 달 저희들이 두 번째 강조사항을…….
○ 최종환 위원 5월 26일 날 공문 내려간 거예요?
○ 교육1국장 정순권 네, 그때부터는 학교에서 이 심각성을 깨달았던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최종환 위원 사실상 검출 통보를 받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게 교장선생님의 무관심, 무사안일에 의해서 한 달 반 동안은 검출 사실을 통보받고 무방비 상태에 노출이 됐던 거죠. 물론 모르고 있을 때 설치된 이후로부터 무방비 노출된 거는 똑같은 거지만 알고 난 다음부터도 한 달 반 정도는 무방비 상태에 노출되어 있었고 교육국에서는 이행실태 점검을 하지 않았습니다, 전면. 제가 확인 결과 그래요, 자료에 의하면. 그렇죠?
○ 교육1국장 정순권 저희들이 이것이 정식으로 교육부를 통해서 지침이 내려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협의를 통해서 이런 결정들을 했는데 중간에 교육부에 문의도 했습니다마는 뚜렷한 대책이나 별도지침이 없었던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확신을 갖고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데 한 달 정도가 소요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 최종환 위원 5월 23일, 24일경 도내 언론에 의해서 일제히 보도되면서 여론이 비등하고…….
○ 교육1국장 정순권 그렇습니다, 사실 6월 2일…….
○ 최종환 위원 부모들의 불안과 두려움들이 확산되기 시작한 이후에 일제히 저도 자료요구를 하고 해서, 안전조치를 하고 해서 결국엔 시행된 게 차단 안내문 부착하고 거기에 덮개를 부착하고 손 씻기 잘하고 앉지 말기 이런 것 아닙니까?
○ 교육1국장 정순권 네, 그렇습니다.
○ 최종환 위원 지금 교육부에서는 8월 정도에 종합대책이 나오든지 뭔가 대책을 제시할 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경상남도 교육감은 지난 6월 13일 예비비로 검출 학교 전면 다 철거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우리 경기도교육청은 예비비로 그렇게 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 교육1국장 정순권 협의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아직…….
○ 최종환 위원 작년도에 예비비가 135억이 편성됐는데 실제 쓴 거는 11억, 집행잔액이 115억. 이게 작년만 그런 게 아니라 해마다 예비비가 90% 이상이 불용되고 있는 현실이거든요. 올해는 물론 스마트IT 때문에 단일사건으로 전무후무하게 46억 원을 예비비로 손해배상을 지출해야 되는 특이한 현상이 발생했습니다마는 예비비 상당액으로 급한 대로 선제적으로 철거라든지 안전조치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지출하고 이후에 교육국으로부터 예산이 배정되면 또는 인조잔디 같은 경우는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예산이 지원된 그런 사례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 교육1국장 정순권 네, 그렇습니다.
○ 최종환 위원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 교육1국장 정순권 아, 위원님…….
○ 최종환 위원 경상남도 교육감은 그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교육국장님은 약 1억 정도 소요된다고 하는데, 전면 개보수에. 경상남도에서는 전면 개보수 또는 마사토 방식, 여러 가지 방식을 학부모운영위원회에서 원하는 대로 하겠다는 방식으로 했고요. 대체적으로 예산을 4,000만 원, 5,000만 원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예비비로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방법도 경상남도처럼 하는 것이 불안감들을 해소하는 데 적절하게 대응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교육1국장 정순권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주성 최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지미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지미연 위원 지미연 위원입니다. 외국어교육연수원은 교육1국장님이 답변을 하시나요?
○ 교육1국장 정순권 2국장입니다.
○ 지미연 위원 2국장님께서?
○ 교육2국장 이석길 네, 교육2국장 이석길입니다.
○ 지미연 위원 이월사업 안에 초ㆍ중등교사 영어심화연수를 단순히 다 이월을 시키시면서 하반기에 다른 연수가 있어서 안 하신다? 그게 867페이지에 있거든요.
○ 교육2국장 이석길 자세한 내용은 양해해 주신다면 외국어연수원장이…….
○ 지미연 위원 네, 외국어교육연수원장님.
그러면 그거는 오시면 하고요. 2국장님, 평생교육과 경기교육장학재단으로부터의 장학사업지원금은 못 받으신 거예요, 안 받으신 거예요?
○ 교육2국장 이석길 네, 그것 말씀드리겠습니다.
○ 지미연 위원 121페이지, 사업설명서.
○ 교육2국장 이석길 120…….
○ 지미연 위원 121페이지 세입이요.
○ 교육2국장 이석길 미수납은 그 받은 내용인데…….
○ 지미연 위원 네? 받으셨어요?
○ 교육2국장 이석길 출연시기가 조금 지연이 됐던 겁니다. 그러니까 금고 약정에 의해서…….
○ 지미연 위원 받으셨어요?
○ 교육2국장 이석길 네.
○ 지미연 위원 그런데 결산에서 미수납으로 나왔잖아요.
○ 교육2국장 이석길 2016년 1월 6일 날 들어와 가지고요. 그때는 미수납으로 됐던 겁니다. 금년도로 넘어와서 2016년 수입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원래는 15년도 연말 안에 받기로 돼 있었는데 1월 6일 날 출연이 돼 가지고 그렇습니다.
○ 지미연 위원 그러니까 지금 127페이지에서 어떻게 이 1억이 어디서 나갔나, 저는 이게 궁금한 거예요. 못 받았는데 1억은 나갔어요. 그러면 의회의 승인받은 거하고 틀린 거잖아요. 이때의 승인은 여기서 이렇게 1억을 받을 거니 이거를 집행하겠다는 거였잖아요.
○ 교육2국장 이석길 네, 그러니까 위원님, 그 예산은 편성이 돼 있었고요. 그 들어오는 것만 며칠 늦어 가지고 집행이 된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지미연 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산편성해서 우리한테 의회의 승인을 얻으셨을 때는 여기서 세입을 이렇게 민간이전수입이 들어와서 얘를 이렇게 교육비 지원으로 쓰시겠다고 의회한테 승인을 받았는데 지금 말씀은 집행을 다른 돈으로 집행하셨다는 얘기예요. 본 위원이 질의드리는 핵심은 우리한테 의회 승인 받은 대로 집행한 것이 아니라 다른 돈에서 집행을 하고 그거는 2016년 1월에 돈이 들어왔다. 이거 말이 안 맞죠. 그러면 이거 집행이 안 됐어야 되는 게 맞죠. 안 그러면 추경 때, 작년 11월 22일 날 4회 마무리 추경 때 이러이러하니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지금 저는 놀라운 거예요. 이 돈이 어느 돈을, 그러면 평생교육과가 갖고 있는 지방재정교부금에서 갔을까? 이것도 다 썼는데. 국고보조금? 보조금으로 이거 지원할 수 있어요? 안 돼요. 제가 평생교육과의 수입의 이 1억을 이 세출에, 여기에 지출을 하게끔 승인을 시켜줬는데 세입이 펑크가 나면 세출이 펑크가 나든지 안 그러면 이거를 분명히 경정예산 때 했어야 되는 거죠.
○ 교육2국장 이석길 세입하고 세출은 약간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세입은 전체적으로 하는 거라서…….
○ 지미연 위원 아니,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이거는 어차피 최종심의 전까지, 위원장님?
○ 교육2국장 이석길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지미연 위원 이거는 하고 난 다음에 최종으로 결산승인을 할 건가 말 건가. 왜냐하면 이거는…….
○ 교육2국장 이석길 네,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 지미연 위원 네, 그래서 분명히 해야 되고. 그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외국어교육연수원장님께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 경기도외국어교육연수원장 강영남 외국어교육연수원장 강영남입니다.
○ 지미연 위원 교원연수 운영의 10억을 그냥 명시이월하신 거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 경기도외국어교육연수원장 강영남 2014년 12월 저희 자체예산으로 심화연수계획을 세웠습니다. 교육부에서 예산이 없다고 안 준 상황에서 세웠는데 12월 예산이 통과한 후에 10억 1,450만 원이 특교로 내려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다음해에 추경을 해서, 현재에 있는 예산을 쓰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못 쓰고 추경을 해서 2016년 쓰기로 교육부하고 협의가 된 사항으로 이월하게 됐습니다.
○ 지미연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작년에 집행하신 게 외국어교사연수 운영의 그 사업이죠?
○ 경기도외국어교육연수원장 강영남 네.
○ 지미연 위원 5억, 4억 9,000밖에 안 쓰셨어요. 그러니까 교육부가 더 많은 돈을 준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 명시이월 이유가 하반기에는 이미 다른 연수계획이 있어서, 아까 답변하신 것. 그런데 훨씬 계획 금액이 적어요. 저는 생각에 “볼륨을 키워서, 지금 경기도 안에 외국어교사연수에 필요한 것에 볼륨을 키워서 집중강화로 갔었으면 하는 방법도 있었을 텐데 굳이 왜 넘겼을까?”가 의구심.
○ 경기도외국어교육연수원장 강영남 그래서 그 예산은 올해 전반기 6개월, 후반기 6개월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 지미연 위원 올해는 그냥 특교로 사업을 하신다?
○ 경기도외국어교육연수원장 강영남 네.
○ 지미연 위원 알겠습니다.
○ 경기도외국어교육연수원장 강영남 감사합니다.
○ 지미연 위원 교육2국장님 아까 말씀드린 것 하고 난 다음에 최종 결정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교육2국장 이석길 위원님, 잠깐 보충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 지미연 위원 네.
○ 교육2국장 이석길 예산편성이 1억 원이 됐는데 농협에서 들어올 걸로 생각을 하고 징수로 잡고 편성을 했기 때문에 회계법상에서는 맞는다고 해서 저희가 지출했는데 어쨌든 수입이 늦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간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지미연 위원 아니에요. 들어오지 아니한 건데 어떻게 지출해요, 그 목으로 쓰겠다고 들어왔는데.
○ 교육2국장 이석길 징수는 잡혀 있는 거고 예산편성이 돼 있기 때문에 그 당시에, 물론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들어온 다음에 지출했어야 되는데 그게 징수로 예산이 편성됐기 때문에요.
○ 지미연 위원 그러면 이게 약속 대비 늦게 들어온 이유는 뭘까요? 협약에 예측이, 약속의 불이행이잖아요. 무슨 일이 있었나요?
○ 교육2국장 이석길 그쪽에서 사정이 있어 갖고 며칠 늦은 걸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많이 늦었다면 위원님 지적하신 것 저희가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하여간 이게 시기적으로 며칠이 됐든 어쨌든 이런 일이 없어야 되는 건데…….
○ 지미연 위원 아, 그러면 경기교육장학재단.
○ 교육2국장 이석길 이게 이겁니다. 폐쇄기간이 2월 말에서 12월 말로 바뀌면서 그런……. 저희가 체크하는데 철저히 체크하지 못한 그런 면도 있습니다.
○ 지미연 위원 이거는 제가 아직 이해가 안 됐습니다. 이따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주성 그거는 별도로 점심식사 후에 국장님이 지미연 위원님 찾아뵙고 일단 말씀을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 교육2국장 이석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주성 그리고 마지막으로 두 분만 짧게 5분 안에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 이상을 초과하면 삐 소리가 납니다. 문경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문경희 위원 남양주 출신 문경희 위원입니다. 아까 질의할 때 좀 빠졌는데요. 교원정책과 관련사항하고 학생상담활동 지원하고 같이 묶어서 질의할 텐데 교육국장님께서 답변 좀 해 주세요.
○ 교육1국장 정순권 교육1국장 정순권입니다.
○ 문경희 위원 최근에 섬마을 여교사 성폭행 사건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섬마을을 저희가 확인해 봤더니 교사가 그냥 한 곳 정도, 섬이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확인해 보니까. 그런데 저희가 오지가 좀 많잖아요, 경기도가 넓다 보니. 그래서 혹시 오지나 이런 곳에 여교사가 단독관사를 쓰는 그런 현황은 저기를 하셨는지, 관련해서 출퇴근하는 데 안전조치는 취하셨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 교육1국장 정순권 네, 지금 그 사건 이후로 저희들도 적극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현황은 초등학교 선생님 아홉 분, 중ㆍ고등학교 선생님 세 분 해서 열두 분이 지금 염려하시는…….
○ 문경희 위원 그 열두 분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하셨나요? 안전장치.
○ 교육1국장 정순권 지금은 가장 우선 중요한 건 보안장치, 시건장치를 통해서. 또 사전에 그 지역에 여러 가지를…….
○ 문경희 위원 경보시스템이나 안전…….
○ 교육1국장 정순권 우선 급한 대로 시설을 했고요. 장차 여러 가지 대책이 필요할 거라고 봅니다.
○ 문경희 위원 경찰서하고 바로 직통될 수 있는 안전콜 시스템이 되는지 그런 것까지 좀…….
○ 교육1국장 정순권 네, 그게 신변보호용 스마트워치 이런 것이 보급됐습니다.
○ 문경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럼 그거는 그렇게 하기로 하고요. 두 번째 아까 김윤진 위원님이 잘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지난번 사실은 연찬회 때 살짝 우리가 채무 관련해서, 재무담당관 이 부분 질의할게요. 재무담당관하고 학생상담활동지원하고 같이 협업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보면 불납결손액 내역 중에서 시효완성도 있고 기타에 퇴학학생 미납수업료, 어쨌든 수업료가 대부분인데 납세자 태만, 채무자 재력부족 등등. 근데 이게 수업료라는 건 학생들이 학교 다니면서 정말 예민한 부분이거든요. 학생들이 수업료를 못 내는 게 아니라 부모님들이 재력이 없거나 부모님들이 채무 불이행을 하는데 그것이 결국 받는 학생한테 부담을 주거나 자존심이 상해지는 그런 어떤 행위도 안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또 좋은 자료가 되는 건요. 만약에 가정에 경제적으로나 부모님들 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얘가 학비를 못 내는 거잖아요. 이것은 그냥 재무문제 처리가 아니라 이 문제는 학교에서 학생상담활동 지원의 처리로 저는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안을 드리면요. 이런 채무관계를 잘 이행할 수 있도록 학교에서 안내고지를 잘해 주시는 건 기본적으로 해 주시되 보통 우리가 저소득층 학생은 학비지원제도라는 게 있는데 그 안에 포함되지 않는 복지사각지대의 아이들이 사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복지사각지대를 잘 발굴해서 그거를 해결해내는 것도 저는 교육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이 다치지 않게 그 일을 해내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학생상담활동지원비를 제가 봤는데 예산이 너무 저조합니다. 각 학교마다 Wee클래스 설치해 놓고 상담선생님을 바라지만 상담선생님이 상주하지 않는 학교가 많고요. 그렇다면 예산을 좀 더 확대하거나 지금 현재 1인 2교 상담활동까지 하고 있는 것도 알고 있지만 그걸로 부족합니다. 상주하지 못하면 학부모상담지원을 할 수 있는 상담지원자, 자원봉사자를 좀 더 활성화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해 주시고 그 예산에 드는 만큼 이런 우리 아이들, 납세자 태만 여기가 포인트가 아니라 이것을 조금 부분적으로 이 내용만 서로 공유하셔서 관계부처에서 상담선생님한테 이 자료를 전 드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 못 내는 이유가 부모님들의 인식이 정말 문제여서 학교에 학비를 안 내도 된다, 이 부모님은 어쩔 수 없지만 그 부분은 좀 고지를 심하게 하셔야죠. 그렇지 않고 정말 상담을 통해서 여러 번 아이와 상담하고 또 문제를 해결하려고 담임선생님과 노력하고 아이에게 관심을 좀 가져줘서 그 가정에 문제가 있다면 그건 문제 해결방식을 좀 다른 방법으로 해 주실 것을 제안드리고요. 재무부서에서도 이것을 나중에 그냥 “이대로 늘 있게 마련이야.”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해마다 이 정도는 학비가 늘 체납이 됩니다.” 이것이 아니라 학비체납 해결을 위해서 단순한 재무의 노력이 아니라 저는 교육행정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부처 간 소통하십시오. 오늘도 제가 복지법무하고 평생교육이 소통이 안 되는 걸 보고 정말 답답했습니다. 그 자료는요, 아이의 가정에 분명히 무슨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서 간에 소통하실 것을 한 번 더 당부드리고요. 그 자료 틀림없이 제가 요청할 겁니다. 납부가 이렇게 안 된 건 납세자 태만, 채무자 재력부족, 채무자 재력부족이 갑자기 사업실패로 된 거면 저소득층 안에 지원할 수 있는 그 제도에 마련하지 못하면 학교장 재량으로 또는 주변에서 많이 주시는 장학금으로 여러 가지 대책 마련해 주셔야지 그것이 교육현장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함께 고민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주성 문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윤진 위원님.
○ 김윤진 위원 김윤진입니다. 교육2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 교육2국장 이석길 교육2국장 이석길입니다.
○ 김윤진 위원 진로체험지원센터 운영 관계를 제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이 자료현황에서 도교육청에서 지원센터로 지원하는 예산을 각 지역마다 구분해서 지원한 이유가 뭐죠?
○ 교육2국장 이석길 1차적으로는 지역에서 신청을 받습니다. 지역의 신청을 받고 지역별로 지자체에서 지원청하고 협약에 대해서 얼마나 지원을 받느냐에 따라서 그런 액수 그다음에 관내의 학교 수 이런 걸 감안해서 저희가 신청받은 걸 가지고 편성하다 보니까 지역별로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 김윤진 위원 그러면 교육청 예산이라는 건 도교육청 예산인가요?
○ 교육2국장 이석길 여기에서 교육청 예산이라고 하는 건 도교육청 예산을 얘기하는 겁니다.
○ 김윤진 위원 그러면 이 진로체험지원센터 운영에 대해서 각 해당 과에서 관리실태는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 교육2국장 이석길 관리실태는 저희가 1차적으로 31개 시군별로 하고 있는데 지원청별로 25개 지원청에서 같이 활동을 하기 때문에 지원청 담당자들을 우리가 주기적으로 불러서 체크하고 같이 연수도 하고 또 지원청에서는 직접 센터에 나가서 운영이 어떻게 되고 있나 그런 중간 모니터링 과정을 갖고 있습니다.
○ 김윤진 위원 과장님, 이걸 지원청 말고 도에서 관할해서 이거에 대해서 한번 관리실태를 점검할 계획은 없으신가요?
○ 교육2국장 이석길 하여튼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거 존중해드려 가지고 저희가 전반적으로 실태를 한번 금년도 상반기가 지나가는 시점에서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윤진 위원 왜냐하면 이게 물론 각 센터에다 믿고 배분을 하셨겠지만 이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있는지, 진짜 쓰임에 있어서 적정한지 이거에 대해서 감사한 적이 있으셨어요?
○ 교육2국장 이석길 이게 작년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아직 감사한 건 없고요. 만약에 문제가 드러나서 현저하게 잘못된 게 있다 그러면 저희가 감사요청할 수가 있고요. 하여간 저희가 계획을 세워 가지고 점검을 해서 예산 준 게 합당하게 쓰이고 있는가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윤진 위원 국장님, 모든 게 문제가 돌출된 후에 대응하는 것보다도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이 돈이 적정하게 쓰여지고 있는지 또 물론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금액은 소수지만 특별교부금조차도 교육부, 어찌됐든 이 세금에 관련돼서 모든 지자체에서 사용하는 돈에 대해서 지원센터에서 효율적으로 쓰고 있는지 적정여부를 확인해 주셔서…….
○ 교육2국장 이석길 네, 말씀 공감하고요.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 김윤진 위원 네, 이것 좀 확인해 주시고요.
(자료를 들어보이며)
그리고 제가 이 자료를 받았는데 4페이지 예산편성현황에 대해서 이거는 어떻게 구분하셔서 이렇게 작성해서 주신 건가요, 저를?
○ 교육2국장 이석길 이건 저희가 지원청에서 자율적으로 그 상황에 맞게 편성하도록 해라 해 가지고, 그러니까 내려준 예산에 대해서 지원청에서 사업성격이 전부 틀리기 때문에 저희가 받아서 취합한 자료입니다.
○ 김윤진 위원 진로 담당과장님 좀 답변해 주세요. 저 이거 자료 주셨죠? 이거 설명 좀 해 주세요.
○ 진로지원과장 이태헌 진로지원과장 이태헌입니다.
○ 김윤진 위원 제가 지금 자료 받은 거하고 뒤에 세부내용하고 이게 맞는 자료예요?
○ 진로지원과장 이태헌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전체적인 세부내역을 저희가 파악해서 보고드렸습니다.
○ 김윤진 위원 아니, 지금 저 준 자료가 예산항목하고 뒤에 있는 자료가 안 맞아서 하는 소리예요.
○ 진로지원과장 이태헌 앞에 전체 31개 시군에 나온 건 지자체하고 특별교부금 배부하고 그다음에 교육청과 교육지원청에서 지원한 예산을 시군별로 해 놓은 거고요. 그다음에 그 뒤에 세부내역에 대한 건 그거 전체예산을 지역의 항목별로 나눠서…….
○ 김윤진 위원 항목별로 나눠 주셨는데 이 내용이 전부 앞에 있는 총괄표하고 계산 자체가 틀리게 자료를 주셨어요. 이거 자료 검토하셔서 다시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진로지원과장 이태헌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윤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주성 김윤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직도 질의를 하고 싶어 하시는 위원님들이 계셔서, 사실 오전 중에 마무리를 하려고 그랬는데 중식시간도 됐고 또 회의를 속개한 지가 2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휴식과 중식을 위해서 2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1분 회의중지)
(14시40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주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어저께 송기민 기조실장님한테 발언했던 걸 교육1국장 정순권 국장님께 다시 한 번 우리 경기도 누리과정 때문에 애타게 목을 매고 있는 교사나 어린이집 원장 그다음에 우리 아이들 전체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 어저께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경기도는 인원이나 규모 면에서 절대 전라북도나 강원도 이런 쪽과 비교해서는 안 됩니다. 거기가 적다고 해서 무시를 하는 게 아니라 경기도는 실제로 전국의 약 25~27% 정도의 규모를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지금 현재 교육부나 그다음에 경기도지사까지도 지금 누리과정에 대해서 양보할 마음이 있고 협상을 해서 진행하려고 굉장히 교육감님의 말씀이 떨어지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 또한 전반기 마무리하는 시점인 마지막 회기에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충분히 5월 달까지는 싸울 수 있는 동력이 있었고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최대한 교육청의 입장을 생각하고 교육청 입장에서 같이 싸워주고 정부를 위해서, 청와대를 위해서 같이 노력을 했습니다만 지금은 전반기가 끝나가면서 6월 25일이면 보육대란이 다시 옵니다. 대통령이 직접 누리과정에 대해서 양보는 안 했지만 일정 부분 설득을 해서 교육부장관이 예비비 615억 중에서 일부분을 누리과정에 투입하겠다고 간접적으로 약속했고 도지사께서도 교육부장관의 말을 인용해서 경기도에서도 일정 부분 누리과정 예산에 투입하겠다고 약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감님께서는 1명의 아이도 교육에 대해서 버리지 않겠다고 해 놓고 지금 굉장히……. 물론 법률적으로나 지금까지 해 왔던 역할에서 물러날 수 없는 그러한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만 정말 우리 경기도 아이들을 생각한다면 조금은 이제는 양보할 때가 되지 않았나. 교육부장관이 예비비 615억 중에서 일부를 양보하겠다는 건 충분히 대통령께서도 양보를 할 의사를 비쳤기 때문에 이게 교육부에서 가능하다고 봅니다. 도지사께서 월요일 날 저와 면담과정에서 내시를 해 가지고 31개 시군을 살렸으면 좋겠지만 결국에 혼자 하는 건 혼자 광팔기 그다음에 나 혼자서 했을 때 중앙정부의 압력과 17개 시군 도지사들이 남경필 지사만 광팔기에 뭔가 좋은 모습을 보이지 않겠느냐. 이러한 과정에서 내시를 결정했다가 거둬들였습니다. 그리고 저와 얘기가 뭐냐 하면 내시를 할 수 있지만 또 다른 예산을 거론했습니다만 여기에서 거론하기가 애매한 예산이기 때문에 제가 말은 안 합니다만 일정 부분 양보를 해 준다면 그 예산 플러스 경기도에서 나머지를 줘서 누리과정 예산을 해결하고 싶다 이렇게 했지만 아직 대표단이 지사님하고 대화를 총체적으로 하지 않았고 그다음에 대표나 교육위원장이 해결할 수 있는 예산이 아니기에 전체 새누리당도 의총에서 결정해야 될 문제이고 민주당도 의총에서 결정해야 되는 예산이기 때문에 아직 결론이 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다시 한 번 아이들을 위해서 조금의 자존심이나 이런 것보다는 우리 아이들을 먼저 생각해 주는 마음을 경기도교육청에서도 갖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원래 우리 위원님들이 점심시간 후에 질의 답변을 몇 가지 더 하기로 하셨습니다만 또 타 상임위에 조례 심의를 받으러 가는 과정에서 지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는 걸로 보고 교육1국, 교육2국, 기획조정실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순권 교육1국장, 이석길 교육2국장, 송기민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을 통하여 충분히 심의를 하였다고 생각되어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5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결산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기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경기교육정책에 반영하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송기민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경기도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8분 회의중지)
(14시59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주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경기도교육청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윤진 의원 대표발의)(김윤진ㆍ송낙영ㆍ김성태ㆍ천영미ㆍ김치백ㆍ김주성ㆍ서진웅ㆍ박승원ㆍ최종환ㆍ문경희ㆍ고오환ㆍ방성환ㆍ박형덕ㆍ장동길ㆍ박순자ㆍ공영애ㆍ김승남ㆍ임동본ㆍ이재석ㆍ최중성ㆍ김철인ㆍ정진선ㆍ조재욱ㆍ국은주ㆍ권미나ㆍ이순희ㆍ이영희ㆍ김동규ㆍ명상욱ㆍ지미연ㆍ박광서ㆍ김광철ㆍ이동화ㆍ윤영창ㆍ최호ㆍ박재순ㆍ임두순 의원 발의)
○ 위원장 김주성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교육청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김윤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윤진 의원 안녕하십니까? 저는 교육위원회 소속 김윤진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이 자리에서 경기도교육청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관련법령 개정으로 인하여 인용조문의 불일치를 바로잡고 2016년 1월에 개정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6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개정내용을 반영한 것입니다.
주요개정내용으로는 안 제2조 중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인용조문을 현행 법률에 맞게 일치시켰으며 안 제3조제4항제4호의 건설기술관리법을 건설기술진흥법으로 하였습니다.
안 제8조제4항에서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계약심의위원회 회의를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3조제1항의 계약심의위원회를 부교육감 관할로 북부청사와 남부청사에 각각 두도록 했던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이는 2014년에 북부청사의 기획관리실이 폐지되면서 계약심의위원회가 남부청사로 일원화되었기 때문입니다.
안 제3조제3항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반영하여 위원장을 호선하도록 개정하였고 안 제3조제4호에서 협회ㆍ단체ㆍ학회에서 추천하는 사람을 제외시켰습니다.
안 제11조제2항에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행정절차법상 청문절차의 사무분장을 고등학교와 특수학교는 본청에서, 유치원과 초등학교ㆍ중학교는 교육지원청에서 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본 조례 제정을 진행하면서 집행부인 도교육청 재무담당관실과 협의를 거쳐 집행부 의견도 최대한 반영하였으며 입법예고 실시 등 다양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쳤다는 말씀도 드리고자 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모쪼록 본 의원의 조례 발의 취지를 십분 이해하셔서 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의 깊이 있는 심사를 당부 올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주성 김윤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순서이나 사전협의와 제안설명을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숙지하신 사항으로 검토보고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검토보고를 생략하고 조례안에 대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교육청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질의는 김윤진 의원님과 송기민 기획조정실장에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전에 우리 위원회에서 많이 논의를 거쳐서 조례안이 올라왔기 때문에 질의 답변을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3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교육청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청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경기도교육청 자유학기제 및 현장체험학습 지원에 관한 조례안(서진웅 의원 대표발의)(서진웅ㆍ천영미ㆍ김치백ㆍ김주성ㆍ김성태ㆍ이영희ㆍ지미연ㆍ송낙영ㆍ최종환ㆍ박승원ㆍ김경자ㆍ조광주ㆍ김미리ㆍ안승남ㆍ배수문ㆍ오완석ㆍ김현삼ㆍ정윤경ㆍ박근철ㆍ장현국ㆍ김준연ㆍ송순택ㆍ안혜영ㆍ류재구ㆍ박옥분ㆍ박용수ㆍ정기열ㆍ남종섭 의원 발의)
(15시04분)
○ 위원장 김주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교육청 자유학기제 및 현장체험학습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송낙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낙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저는 교육위원회 소속 송낙영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이 자리에서 경기도교육청 자유학기제 및 현장체험학습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조례는 2016년부터 전국적으로 모든 중학교에서 자유학기제가 시행되는 상황에서 현장체험학습의 중요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어 자유학기제 및 현장체험학습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 자유학기제 및 현장체험학습 지원계획 수립 시행, 안 제6조에 자유학기제 및 현장체험학습 자료개발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자유학기제 및 현장체험학습에서의 학생안전대책 마련, 제8조에서는 자유학기제 및 현장학습 활성화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안 제10조에서는 자유학기제 및 현장체험학습 참여 기관에 대한 행정적 지원에 대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조례 제정안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도교육청 교육과정정책과와 협의하면서 초안에 포함되어 있던 제7조의 기금 설치 조항 등은 삭제하였습니다. 그러나 조례 제명 중 현장체험학습을 학생체험활동으로 수정하여 자유학기제에 한정하는 것이 좋겠다는 교육청의 의견을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이 조례를 자유학기제로만 한정할 경우 초등학교와 고등학교에서 또한 중학교의 자유학기 이외의 현장체험학습에 대한 지원은 모두 제외되는 문제가 있어서입니다. 지난 6월 7일 진로교육을 주제로 개최된 파주 경기교육정책포럼에서 진로교사들이 현장체험학습처를 섭외하는 어려움을 호소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가 제정되어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체험활동 제공기관에 관한 지원 등을 근거로 도교육청 차원의 적극적인 체험처 발굴 노력이 현장교사의 과제를 덜어줄 것을 기대해 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모쪼록 본 의원의 조례 발의 취지를 십분 이해하셔서 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의 깊이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주성 위원장, 문경희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문경희 송낙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순서이나 사전협의와 제안설명을 통해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숙지하신 사항으로 검토보고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검토보고를 생략하고 조례안에 대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교육청 자유학기제 및 현장체험학습 지원에 관한 조례안)
질의는 송낙영 의원님과 정순권 교육1국장에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전에 충분히 협의한 대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교육청 자유학기제 및 현장체험학습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청 자유학기제 및 현장체험학습 지원에 관한 조례안
송낙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5. 경기도 교육행정기관 청사위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교육감 제출)
(15시08분)
○ 위원장대리 문경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교육행정기관 청사위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진규 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국장 이진규 행정국장 이진규입니다.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많은 조언과 관심을 주신 문경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경기도 교육행정기관 청사위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개정이유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로명주소의 전면 시행에 따른 수원교육지원청과 성남교육지원청의 주소를 새주소 표기 체계에 맞게 변경하고 경기도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청사 신축과 관련하여 현 부지에 신청사 공사가 진행되어 임시청사로 이전이 필요하여 위치를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의 주소는 수원시 장안구 조원로 19-12에서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 792로 변경하고 경기도성남교육지원청의 주소는 성남시 분당구 양현길 29에서 성남시 분당구 양현로 20으로 변경하며 경기도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의 주소는 남양주시 경춘로 198에서 남양주시 순화궁로 393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경희 위원장대리, 김주성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김주성 네, 이진규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순서이나 사전협의와 제안설명을 통해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숙지하신 사항으로 검토보고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검토보고를 생략하고 조례안에 대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교육행정기관 청사위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최종환 위원 개정안에 대한 질문사항은 특별히 없고요. 이 조례가 조문을 보니까 본문이 딱 2개 조항으로 돼 있어요. 1조 목적, 2조 청사의 위치. 청사의 위치가 조례로 규정될 만큼 중대한 문제인지 근본적인 회의감이 듭니다. 사소한 청사이전, 임시청사이전의 경우에도 조례 개정을 통해서 청사이전이 완료돼야 되고 이런 불필요한 입법 낭비가 많은 것 같은데 이게 상위법에서 조례로써 규정하게 되어 있는 건가요, 아니면 경기도교육청 자체 규칙으로 주소변경을 하는 사항 정도면 할 수 있는 건가요? 조례 조문이 1조 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 교육행정기관 청사의 위치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조 “청사위치는 별표와 같다.” 이사 또는 이전을 할 때마다 번번이 조례에 큰 의미가 없는 내용을……. 이런 입법절차를 거쳐야 되는 겁니까?
○ 행정국장 이진규 네, 학교 소재와 교육행정기관의 위치에 관해서는 도민에게 중요한 정보이기 때문에 조례로 제정을 해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6페이지에 보시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지역교육청의 명칭하고 위치하고 관할구역에 대해서 명시가 돼 있고요. 구체적으로 주소에 관해서는 조례로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관해서 여태까지 문제의식을 가진 적은 없는데요. 위원님 말씀이 또 나름 검토해 볼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 최종환 위원 남양주교육지원청 같은 경우는 지금 임시청사로 이전했다가 청사를 신축한 이후에 현 위치로 온다면 다시 조례를 개정해야 되잖아요?
○ 행정국장 이진규 네, 그렇습니다.
○ 최종환 위원 그런 부분이 제가 봤을 때는 정말 불필요한 행정낭비이고 입법낭비라고 생각되는데요.
○ 행정국장 이진규 도민에게 청사위치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방법이 꼭 조례에 의하지 않고도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꼭 조례로 제정을 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관해서는 저희가 심도 있게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최종환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주성 네, 최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교육행정기관 청사위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교육행정기관 청사위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경기도교육청 화장실 관리 조례안(이영희 의원 대표발의)(이영희ㆍ김주성ㆍ서진웅ㆍ지미연ㆍ김치백ㆍ송낙영ㆍ김성태ㆍ박승원ㆍ김동규ㆍ문경희ㆍ김윤진ㆍ최종환ㆍ김시용ㆍ명상욱ㆍ이재석ㆍ이정훈ㆍ김길섭ㆍ염동식ㆍ박광서ㆍ조재욱ㆍ박형덕ㆍ임두순ㆍ방성환ㆍ원욱희ㆍ이순희ㆍ장동길ㆍ최호ㆍ남경순ㆍ최중성ㆍ원대식ㆍ천영미 의원 발의)
(15시15분)
○ 위원장 김주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교육청 화장실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이영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영희 의원 존경하는 김주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영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교육청 화장실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것처럼 학생들이 느끼는 화장실에 대한 불만과 스트레스는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특히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의 경우에는 화장실 문제로 인해 등교를 기피하는 사례마저 나타나고 있으며 개선을 요구하는 학부모들의 목소리도 매우 높습니다. 이 같은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남경필 지사도 취임 이후 교육협력사업을 통해 초등학교 화장실에 대한 예산지원을 꾸준히 해 오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화장실에 대한 관리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화장실의 위생적 관리로 학생 및 교직원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하고 화장실 문제에 대한 교육청의 지속적 관심을 제고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 화장실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정기점검과 소독시기 등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화장실에 비치할 편의용품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학교라는 공간에서 화장실은 잠깐 들러 빨리 볼일만 보면 되는 곳이 아닙니다. 실제로 학계 연구물에 따르면 학교 내 학생 간 폭력이 이루어지는 장소로 화장실이 언급되고 있으며 쾌적한 화장실을 갖춘 학교에서는 학교 내 폭력비율조차 낮아진다는 놀라운 연구결과도 있습니다. 한발 더 나아가 쾌적한 화장실을 갖춘 학교는 학생의 밝은 인격형성에도 도움이 된다는 결과도 있습니다. 즉, 쾌적한 화장실은 학교문화마저 밝게 만드는 중요한 요소인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모쪼록 본 의원의 조례 제정 발의 취지를 십분 이해하셔서 존경하는 교육위원님들의 깊이 있는 심사를 당부 올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주성 이영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순서이나 사전협의와 제안설명을 통해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숙지하신 사항으로 검토보고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검토보고를 생략하고 조례안에 대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교육청 화장실 관리 조례안)
질의는 이영희 의원님과 이진규 행정국장에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미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지미연 위원 지미연 위원입니다. 행정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 행정국장 이진규 행정국장 이진규입니다.
○ 지미연 위원 지금 수정안에 장애인화장실하고 여자 화장실 대변기 칸막이 안에는 위생용품 수거함을 설치하게끔 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수거함 설치뿐만 아니라 그 선반의 기능이 없는 학교가 부지기수거든요. 그래서 여학생들 같은 경우에 위생용품을 교체할 경우에는 일부 학부형들께서는 정말 표현하기 어렵게끔 입에 물고 한다는 그런 말씀까지 하셔서 정말 가슴이 아픈 적이 있는데 이거에 대한 부분도 이번에 한번 같이 점검을 하시면 어떨까요?
○ 행정국장 이진규 저희가 화장실개선사업을 연차적으로 예산을 반영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화장실 개보수할 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지미연 위원 그거 반드시 해 주셔야 합니다.
○ 행정국장 이진규 네.
○ 지미연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 행정국장 이진규 네.
○ 지미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주성 지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교육청 화장실 관리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청 화장실 관리 조례안
○ 이영희 의원 감사합니다.
7. 경기도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승원 의원 대표발의)(박승원ㆍ김성태ㆍ송낙영ㆍ양근서ㆍ김치백ㆍ송순택ㆍ진용복ㆍ김준현ㆍ염종현ㆍ오완석ㆍ조재훈ㆍ안혜영ㆍ윤재우ㆍ김보라ㆍ고윤석ㆍ박근철ㆍ김호겸ㆍ조승현ㆍ김경자ㆍ남종섭ㆍ나득수ㆍ박창순ㆍ이상희ㆍ조광희ㆍ김진경ㆍ장현국ㆍ김상돈ㆍ오세영ㆍ임채호ㆍ이필구ㆍ송한준ㆍ윤화섭ㆍ박옥분ㆍ김준연ㆍ임병택ㆍ박용수ㆍ안승남ㆍ김주성ㆍ김미리ㆍ원미정ㆍ문경희 의원 발의)
(15시20분)
○ 위원장 김주성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박승원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승원 의원 존경하는 김주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광명 출신 박승원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교육위원회에서는 존경하는 문경희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진흥 조례를 전국 교육청 조례로서는 최초로 통과시켜서 우리 학생들이 학교에서 민주시민교육을 통해 올바른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학생들이 민주시민으로 성장하기 위한 또 하나의 방안으로써 학생회와 같은 학생 자치기구의 활동을 활성화함으로써 학생들이 학교생활 속에서 민주시민으로서 경험을 체득하게 하는 계기를 만들어 보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7조의2를 신설하여 학생참여예산제 사업을 실시할 근거를 마련하였고 이를 통해 학생 자치기구인 학생회가 스스로 공약한 사업을 예산을 확보하여 스스로 사업을 시행하도록 함으로써 민주시민으로서의 주인의식을 배양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모쪼록 본 의원의 조례 개정 발의 취지를 이해하셔서 위원님 여러분들의 깊이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며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주성 박승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순서이나 사전협의와 제안설명을 통해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숙지하신 사항으로 검토보고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검토보고를 생략하고 조례안에 대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질의는 박승원 의원님과 이석길 교육2국장에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미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지미연 위원 지미연 위원입니다. 교육2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 교육2국장 이석길 교육2국장 이석길입니다.
○ 지미연 위원 그러면 예산은 어느 정도로 생각하고 계세요? 이렇게 될 경우에, 이게 형식적인 조문은 아닐 거고.
○ 교육2국장 이석길 현재 지금 학생 자체예산으로 이 조례하고 같은 취지로 해서 저희가 교당 100만 원씩 학교 기본운영비에서 학교자치회 운영비를 편성하도록 권장하고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 지미연 위원 모든 학교가 100만 원에서?
○ 교육2국장 이석길 네,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하도록 저희가 권장하고 있습니다.
○ 지미연 위원 지금 현재 문제가 미성년자거든요. 미성년자.
○ 교육2국장 이석길 네.
○ 지미연 위원 학생 미성년자가 주민제안예산 사업처럼 어떠한 것을 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한다, 가능할까요?
○ 교육2국장 이석길 저희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민주주의 활성화가 되는 데에는 학생시절부터 비록 미성년자이지만 학생들에게 그런 기회를 주고 필요한 경우에 학생자치회 활동 예산 지원을 해서, 물론 예산 지원을 해도 학교 선생님들이 사전에 협의하고 안내하기 때문에 예산을 집행하는 데 큰 문제가 없고 학생자치회의 활성화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보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지미연 위원 그러니까 그런 거죠. 아까 화장실의 예를 제가 들었듯이 학생회를 통해서 “우리 그런 게 불편하니까 이런 걸 고쳐 주세요.” 했을 때 그 민의수렴 안에서 이를 바꾸어 나가는 것과 아예 내가 예산을 잡아서 그거를 고치겠다고 가는 거하고 어떤 게 좋을 건가.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거예요. 여기서부터 우리의 불편함을 우리가 끌어내고 그거를 수정해 나가는 길 안에서의 학생자치회가 더, 그러니까 어른들이 보는 시각이 아닌 그들의 시각의 눈에서 가게끔 인도하는 것이 우선이지 돈을, 이게 비록 100만 원이라는 금액이라 하더라도 그런 것을 줘서 뭘 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할 것인가, 왜냐면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이게 과연 실효적인 면에서 아이들의 뜻이 온전히 갈 것인가. 왜냐면 지금도 그러한 시스템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 교육2국장 이석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저희가 공감을 하지만요. 학교에서 학생들이 자치회 활동을 하다 보면 예산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로 학생의 여러 가지 학교생활을 비롯한 교육활동이나 학생복지에 필요한 거를 학생자치회에서 자발적으로 건의하고 학교에 있는 학칙에 의해서 요구를 했을 때는 예산지원이 되어야 그야말로 명실상부한 학생자치회 활동이 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이걸 그냥 돈을 나눠줘서 이렇게 쓰라고 하는 그런 의미는 아니라고 저는…….
○ 지미연 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학교운영위원회에 반영이 되는 거잖아요.
○ 교육2국장 이석길 그렇죠. 일단 최종 예산은 그렇게 권고를 하고 그러면 예산편성을 해서 활동할 때는 학교운영위원회를 거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많은 학교에서 학교운영위원회에 학생대표가 참석을 해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 지미연 위원 그러면 교육국장님 생각에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올 6개월 남은 하반기 안에 얼마 정도 지출이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혹시? 아직까지는 예측이…….
○ 교육2국장 이석길 그건 학교별로 차이가 있을 텐데요. 그건 일단 저희가 지도를 해서 편성된 예산을 가지고 잘 되도록 중간에 모니터링도 하고 확인하겠습니다.
○ 지미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박승원 의원 위원장님, 괜찮다면 이 조례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제가 좀 드려도 괜찮겠습니까?
○ 위원장 김주성 네.
○ 박승원 의원 본 의원이 이 조례에 대한 고민을 하면서 두 가지였는데요. 하나는 실제로 학생들이 학생회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옵니다. 나오는데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설명하셨던 것처럼 학교운영비에서 일부를 지원하는 형태이다 보니까 실제로 그것이 반영되어지는 확률이 굉장히 부족한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본 의원이 생각하는 것은 학생참여예산제 공모사업이라는 형태를 통해서 별도로 교육청이 일정한 정도의 예산을 확보해 놓고, 이를테면 1억이든 2억이든 예산을 확보해 놓고 각 학교 학생자치회에서 나온 여러 가지 의견 중에서 학교예산으로 진행하기 어려운 사업들은 공모하는 사업 쪽에서 일부 집행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상상력을 해 봤던 부분들이고요. 당장에 이 예산이 많은 금액이 들어가기보다는 학생들의 자치회 활동을 좀 더 활성화시키고 또 자신감을 주기 위해서 단계적으로 이 사업들을 진행하면서 점차 늘려갔으면 좋겠다라는 게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 위원장 김주성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경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문경희 위원 문경희 위원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해외연수를 다녀왔잖아요, 북유럽에. 혁신학교를 방문했는데 거기 학교운영위원회에 학생대표가 참석을 했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고서 상당히, 학교를 운영하는 주체에 우리는 학부모와 교사와 주로 이런, 또는 다른 외부 기관ㆍ단체에 함께 있는 장들이 운영위원회에 속하면서 했었는데 학생대표가 거기 운영위원회에 참석하는, 그 운영위원 안에 포함되어 있었어요. 그때 상당히 그게 인상적이었는데 이 모델이, 지금 학교민주시민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잘 발전이 되면 학생대표가 운영위원회에 잠깐씩 참석을 해서 그냥 말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의사를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경기도가 과연 학생중심, 현장중심이라고 하면 학생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학생도 운영위원회의 한 멤버로서 구성할 수 있는 것까지 확대를 해서 자율적으로 어른들이 예산을 어떻게 심의 의결하고 학교운영위원회에서 또 통과를 시키고 하는 걸 사전에 민주시민으로서 양성할 수 있는 계기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은 운영비 내에서 한 100여만 원 정도 사용하면서 미리 예비 민주시민교육을 받을 텐데요. 저희 주변의 많은 학생들이 사전에 그런 학생회의 안건이 예산으로 반영 안 된다는 현장의 소리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게 큰 예산은 아니어도 이걸 통해서 학생들에게 만약에 제시됐던 그런 것들이 예산으로 반영된 사례도 이 조례를 근거로 꼭 한번 만들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 교육2국장 이석길 네,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 저희가 염두에 두고 더 고민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 문경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주성 문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경기도교육청 진로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윤태길 의원 대표발의)(윤태길ㆍ윤광신ㆍ김동규ㆍ최재백ㆍ윤화섭ㆍ정기열ㆍ정진선ㆍ홍석우ㆍ김지환ㆍ윤재우ㆍ민경선ㆍ박동현ㆍ이영희ㆍ지미연ㆍ명상욱 의원 발의)
(15시30분)
○ 위원장 김주성 의사일정 제8항 경기도교육청 진로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윤태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태길 의원 존경하는 김주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남 출신 윤태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교육청 진로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것처럼 진로교육은 학생이 전 생애에 걸쳐 종사하게 될 의미 있는 직업 또는 직업 가치를 선택하도록 도와주는 매우 중요한 교육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제대로 된 진로교육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학생들이 대학을 졸업하고도 자신의 진로를 제대로 정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지난 2014년 9월 경기도교육청 진로교육 활성화 조례안을 제출하여 진로교육이 활성화되도록 하였고 아울러 같은 달 존경하는 윤은숙 의원님께서도 경기도교육청 진로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제출하셔서 현재 교육위원회에 계류 중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2015년 6월 국회에서 진로교육법이 공포됨에 따라 본 의원이 제출한 조례안에도 수정할 필요성이 생겼고 또 차제에 윤은숙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안 중에서도 유의미한 부분을 담아 이번에 새로이 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와 4조에서 교육감의 책무와 시행계획 수립을 의무화하였고 안 5조에서는 진로전담교사 배치에 관한 사항을, 안 7조에서는 경기도 진로진학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0조에서 지역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에서 진로교육 콘텐츠를 교육감이 개발하여 보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진로교육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우리 교육의 핵심이 되어야 합니다. 지난 교육위원회 국외연수에서도 위원님들께서 느끼셨듯이 유럽의 선진국에서는 교육의 최종목표를 민주시민으로서 개인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직업을 갖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우리의 교육목표도 이제는 진로교육에 방점을 찍어야 할 때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모쪼록 본 의원의 조례 제정 발의 취지를 십분 이해하셔서 존경하는 교육위원님들의 깊이 있는 심사를 당부 올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주성 윤태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순서이나 사전협의와 제안설명을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숙지하신 사항으로 검토보고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검토보고를 생략하고 조례안에 대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교육청 진로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
질의는 윤태길 의원님과 이석길 교육2국장에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문경희 위원 우리 정만교 장학관님께 좀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 와 계신가요?
○ 교육2국장 이석길 위원님, 제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내용 파악하고 있으니까요.
○ 문경희 위원 그러시겠습니까?
○ 교육2국장 이석길 네. 교육2국장 이석길입니다.
○ 문경희 위원 지금 지역별 진로체험지원센터와 관련된 조례가 통과된 지 얼마 안 됐고 지금 경기도 진로진학지원센터 조례 이렇게 해서 주요업무가 중복되는 것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도 있어요. 각 지역별 31개 지자체에 진로체험지원센터가 있는 것은 아시죠?
○ 교육2국장 이석길 네, 그렇습니다.
○ 문경희 위원 거기의 업무도 따라 보면 지역 내 진로교육 및 직업체험프로그램 운영 지원 등의 역할이 있고 진로직업체험처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운영 등의 역할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경기도 진로진학지원센터의 주요역할을 보면 단위학교 컨설팅 또 찾아가는 진로진학 사각지대 컨설팅, 교육지원청 주관 학부모 진로코치 컨설팅 지원 등등 좀 겹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요. 같은 진로를 체험하거나 진로진학을 하기 위한 시스템을 갖추는 건데 옥상옥이 되어서는 안 되고 하나가 교육지원청의 단위 실무형이라면 하나는 컨설팅으로서 컨트롤타워를 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스템을 갖추고 계신가요? 준비하고 계십니까?
○ 교육2국장 이석길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진로진학이나 체험과 관련해서 2개의 센터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역별 진로직업체험센터는 지원청에서 지자체하고 같이 함께 하면서 진로체험에 대한 기회를 확대시키고 활성화하려고 하는 거고 진로진학지원센터는 도 차원에서 그런 역할을 같이 총괄적으로 방향 제시해 주고 정책적인 개발을 하고 하면서 여러 가지 온오프라인의 진학설명회라든가 진로진학아카데미를 운영하기 위해서…….
○ 문경희 위원 그러니까요, 국장님.
○ 교육2국장 이석길 방향을 약간 다르게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 문경희 위원 경기도교육청, 경기도 단위의 진로진학지원센터는 지금 경기도교육연구원에서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 교육2국장 이석길 그렇습니다.
○ 문경희 위원 그러면 경기도 차원의 진로진학지원센터가 31개 시군에 있는 진로체험지원센터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실 수가 있겠느냐고요.
○ 교육2국장 이석길 네, 그렇습니다. 현재 저희가 같이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문경희 위원 그러면 지금 운영 인력이 장학사 1명에 전문연구년제교사 여덟 분밖에 없어요. 전문연구년제교사도 임기가 겨우 1년인데 우리도 업무를 인수인계 받는 기간이 6개월에서 1년이에요. 업무 좀 알만하면 또 바뀌고 알만하면 바뀌는데 여기에 대한 대안 시스템은 뭡니까?
○ 교육2국장 이석길 지금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처럼 그 팀의 장학사 1명과 전문연구년제교사 8명 갖고는 역할을 충분히 해 내기에는 좀 부족하다고 저희도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장학사 선발하는데 순환보직형 장학사로 해서 그 업무만 할 수 있는 장학사를 별도로 1명을 지금 선발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진로진학전문연구년제교사도 확충하려고 하고 있고 또 하나 지역별로 진로체험지원단이라고 있는데 이거는 진로진학 전문교사, 센터 담당자, 지원청이 같이 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기능사항,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 부족한 인력을 최대한 확보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금년에는 1명 전문장학사를 더 확보하고 순차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하겠습니다.
○ 문경희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요. 조례라는 건 어차피 시행을 하는 집행부서는 우리 교육청이에요.
○ 교육2국장 이석길 그렇습니다.
○ 문경희 위원 조례를 사전에 저희가 사전협의를 하고 또 많은 조율을 거치는 이유는 집행부인 교육청에서 이 조례를 시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교육2국장 이석길 맞습니다.
○ 문경희 위원 그래서 조례를 통과시키고 통과시켰다는 그 의의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실행화시킬 것인지가 중요해서 조례가 통과되면 관련돼서 경기도진로지원센터가 31개 시군 진로체험지원센터하고 어떻게 연계할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도 함께 세워 주시고 정말 민주시민 양성을 통한, 그러니까 직업을 가진 민주시민으로서 키우는 거잖아요, 진로를 잘 모색을 해 줘서. 그게 교육청의 역할이기도 한데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진짜 조례가 됐으면 좋겠거든요. 조례와 함께 이 진로진학지원센터가 컨트롤타워를 하고 31개 지역별 진로체험지원센터가 그 산하에서 어떻게 역할을 할 수 있을지 그 모형을 잘 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교육2국장 이석길 네, 위원님 말씀하신 것 공감을 하고요.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 문경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주성 문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경기도교육청 진로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청 진로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
9. 경기도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학업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동규 의원 대표발의)(김동규ㆍ명상욱ㆍ최종환ㆍ박승원ㆍ천영미ㆍ이영희ㆍ지미연ㆍ문경희ㆍ김성태ㆍ서진웅ㆍ이정훈ㆍ김주성ㆍ한길룡ㆍ윤영창ㆍ홍범표ㆍ원대식ㆍ김유임ㆍ권미나ㆍ방성환ㆍ안혜영ㆍ오구환ㆍ최호ㆍ남경순ㆍ이승철ㆍ곽미숙ㆍ윤태길ㆍ김의범ㆍ김길섭ㆍ임두순ㆍ이재석ㆍ김철인ㆍ박광서ㆍ장동길 의원 발의)
(15시40분)
○ 위원장 김주성 의사일정 제9항 경기도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학업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김동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동규 의원 존경하는 김주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동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학업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입니다. 학교 밖 청소년의 퇴학 및 미진학으로 인해 정규학교의 교육을 받지 못하는 청소년들로서 이들에 대한 교육청의 지속적인 관심과 학업지원을 위해 지난 2014년 3월 제8대 의회에서 존경하는 서진웅 의원님의 대표발의로 경기도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학업지원 조례가 제정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2년이 지난 지금도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은 피상적인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 같은 원인은 현실적으로는 학생이 학교를 떠나 학교 밖 청소년이 될 경우 이들의 소재를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이 교육청은 없기 때문이며 또 이들에게 학업지원을 할 인력과 조직 역시 충분치 못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두 차례에 걸친 토론회를 통해 관계자들과 함께 대안을 모색하였으며 그 결과 교육청에 대안교육지원센터를 설립ㆍ운영함으로써 학교 밖 청소년들을 실질적으로 지원해 줘야겠다는 의견이 수렴되어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작년 11월 조례안 접수 이후 본 의원은 경기도교육청 담당부서인 진로지원과와 끊임없는 소통을 하며 어떤 것이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해 유효적절한 지원이 될 것인가를 모색해 왔으며 그 결과 중복되는 교육청 내 센터 설립보다는 현재 경기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경기도청에 의해 설립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로 일원화하여 도청과 교육청이 함께 지원에 나서는 것이 최선의 방안이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오늘 상정된 동 조례안에 대하여 심의 중 수정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사전에 말씀드리려는 수정안에 대한 주요내용은 안 제1조에서 “실태조사”를 “학업중단현황조사”로 개정하고자 하며 안 제6조를 신설하고 교육감이 학교 밖 청소년 학업지원을 위해 추진할 사업의 범위를 지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7조와 제8조, 제9조에서는 “교육지원”을 조례명인 “학업지원”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모쪼록 본 의원의 조례 제정 발의 취지를 십분 이해해 주셔서 존경하는 교육위원님들의 깊이 있는 심사를 당부 올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주성 김동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철근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송철근 수석전문위원 송철근입니다. 우리 위원회 김동규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경기도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학업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내용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경기도교육청이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대안교육지원센터를 설립ㆍ운영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 개정과 관련하여 공청회를 2015년 10월 26일 개최하였으며 도교육청, 도청,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간 협조를 통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법제적ㆍ행정적 지원을 체계화하는 방안이 논의되었습니다. 그 결과 안 제7조에 교육청의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 강화를 위한 대안교육지원센터를 설립ㆍ운영할 것을 규정하는 내용을 담아 개정안을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조례 접수 이후 김동규 의원, 도교육청 해당부서인 진로지원과는 두 차례에 걸친 조례 협의를 통해 효과적이고 실질적인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방안을 논의하였으며 그 결과 조례 심의 시 협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수정제안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전에 협의한 수정제안을 살펴보면 제1조에서 실태조사를 학업중단현황조사로 변경하는 개정사항은 현행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칭하는 실태조사가 여성가족부장관 책임하에 실시되고 있고 실제 교육청에서는 학생이 학교를 이탈하여 학교 밖 청소년이 될 경우 현실적으로 학생의 소재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여 학업중단 현황조사로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5조제1항의 개정사항은 실태조사가 도청과 교육청의 협력하에 조사되는 관계이므로 교육청은 학업중단현황조사에 적극 협력한다는 것으로 문구를 변경하여 도청과 교육청의 협력을 강조하였으며 제6조는 당초 본 조례가 추진했던 대안교육센터 설립의 대안으로 제안된 것으로 교육감으로 하여금 신규 센터 설립이 아닌 기존에 경기도에 설립되어 있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를 최대한 활용하여 연계와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당초 본 조례가 기대한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 강화를 기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7조, 제8조, 제9조의 명칭변경은 조례명과 지원사항을 일치시키기 위해 개정하는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모법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기도교육청 현실에 맞게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제안된 것으로 법령 체계 및 조문별 검토내용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교육청의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학업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김주성 송철근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김동규 의원님과 이석길 교육2국장에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박승원 위원 그럼 지금 대안교육센터가 다시 빠진 거예요?
○ 김동규 의원 네, 수정을 하겠다는 말씀…….
○ 박승원 위원 대안교육지원센터를 빼는 걸로 수정 합의를 보신 거죠?
○ 김동규 의원 네. 중복되기 때문에 학교 밖 지원센터랑 연계해서 같이 한다라는 방안입니다. 그러니까 도청에 마련되어 있는 학교 밖 지원센터를 같이 연계해서 도청과 교육청이 함께 학교 밖에 대한 부분의 센터 역할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당초에 조례를 했을 때는 상위법에 의해서 대안교육센터를 하려고 했는데 집행부와 하는 과정 속에서 수정하게 되었습니다.
○ 박승원 위원 네, 알겠습니다. 국장님.
○ 교육2국장 이석길 교육2국장 이석길입니다.
○ 박승원 위원 김동규 의원님이 말씀하신 학교 밖 지원센터…….
○ 교육2국장 이석길 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가 도청에서 운영하는 게 있습니다.
○ 박승원 위원 몇 개나 있어요?
○ 교육2국장 이석길 31개 시군별로 다 있고요. 도에 전체 총괄하는 게 있고요.
○ 박승원 위원 당초에 김동규 의원이 대안교육지원센터 설립을, 이 안을 냈을 때는 그것과 좀 다른 역할을 하겠다라는 취지 아니었던가요?
○ 교육2국장 이석길 의원님께서 처음에 먼저 말씀하셨던 건 어차피 대안교육센터를 해서 학교 밖에 있는 학생들에게 여러 가지 지원이나 학업 도움을 주려고 하는 그런 의도로 하셨는데 도청 산하에 그런 기관이 있고 또 대안교육과 관련해서는 저희 도교육청에 별도 팀이, 진로지원과에 대안교육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장학관, 장학사, 주무관이 있기 때문에 현재의 대안교육기관 시설과 관련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 학업 지원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없다고 생각을 해서 의원님께 그런 말씀을 드렸고 의원님께서 수용을 해 주셨습니다.
○ 박승원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주성 박승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종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최종환 위원 박승원 위원님 질문하신 거와 김동규 의원님 답변하신 거, 교육2국장님 답변하신 부분이 제출된 조례안과 제가 이해한 것이 어긋나는 것인지 판단이 안 서서 다시 한 번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출된 개정조례안에는 제6조에 대안교육지원센터를 설립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걸 지금 말씀하신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를 활용하는 걸로 협의가 이루어져서 뺐다고 했다는 말씀은 어떤 부분입니까?
○ 김동규 의원 신설하고자 했던 부분이 제6조입니다. 6조가 대안교육지원센터 설립을 추진사업으로 하고 본문을 “교육감은 학교 밖 청소년의 학업 지원을 위해 다음과 같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라고 변경을 하게 되는 겁니다. 거기에는 각각의 1호, 2호, 3호, 4호 해서 1호 안에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와 연계하고 또 청소년 관련 기관 및 단체와 연계하고 대안교육 상담 및 안내를 하고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으로 수정동의를 하게 된 이유입니다.
○ 위원장 김주성 최종환 위원님, 말씀 도중에 죄송한데요. 지금 어차피 김동규 의원님이 수정안을 발의하셨기 때문에 그 수정안 제안설명까지 듣고서 전체 함께 심의를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 최종환 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질문을 드린 건데요. 지금 수정안이 제출되었다는 내용이 검토보고서나 어디에도 제출되어 있지 않아서 의아해서 그런 거예요. 지금 조례개정안에는 대안교육지원센터가 신설되었다고 다 보고를 했는데 수정안이 나와서 대안교육지원센터가 취소되었다는 의견이 없어서 의아해서 제가 질문을 드린 거예요.
○ 지미연 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 위원장 김주성 잠시 조례안의 정리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2분 회의중지)
(16시12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주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해서 본 조례안은 최종환 위원님이 수정안을 요구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최종환 위원님으로부터 수정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원안과 함께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환 위원님께서는 수정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종환 위원 이 개정조례안이 접수된 이후 도교육청 진로지원과에서 이견을 제시하였고 정회 중에 이를 반영하여 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자 제안합니다.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목적 중 “실태조사”를 “학업중단현황조사”로 하고 안 제5조의 제명을 “실태조사”를 “학업중단현황조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교육감은 3년마다 실시하는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 중 학업중단현황조사에 적극 협력하여 시행한다.”로 하고 신설하는 안 제6조 제명 “대안교육지원센터 설립”을 “추진사업”으로 하고 본문을 “교육감은 학교 밖 청소년의 학업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호 학업중단 학생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연계, 2호 학교 밖 청소년 관련 기관 및 단체와의 연계ㆍ협력, 3호 대안교육 상담 및 안내, 4호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으로 하고 안 제8조, 제9조, 제10조 중 “교육지원”을 “학업지원”으로 할 것을 수정동의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주성 방금 최종환 위원님으로부터 경기도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학업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이 동의는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31조 규정에 의하여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의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최종환 위원 김동규 의원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수정동의한 부분에 대해서 김동규 의원님 다 수용을 하십니까?
○ 김동규 의원 네, 존경하는 최종환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내 주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학교 밖 지원센터와 잘 연계해서 학교 밖 청소년들이 방황하지 않고 다시 복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는 조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의합니다.
○ 위원장 김주성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최종환 위원이 수정하신 수정안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2015년 11월 18일 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 경기도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학업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학업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경기도교육청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동규 의원 대표발의)(김동규ㆍ지미연ㆍ이영희ㆍ송낙영ㆍ김치백ㆍ박승원ㆍ김성태ㆍ최종환ㆍ김주성ㆍ서진웅ㆍ명상욱ㆍ윤태길ㆍ권미나ㆍ최중성ㆍ임동본ㆍ이순희ㆍ곽미숙ㆍ고오환ㆍ이재석ㆍ문경희ㆍ김윤진ㆍ김미리ㆍ천영미 의원 발의)
(16시17분)
○ 위원장 김주성 의사일정 제10항 경기도교육청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김동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동규 의원 안녕하십니까? 저는 교육위원회 소속 김동규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이 자리에서 경기도교육청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조례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 의무가 강화되는 추세에 따라 상위법령인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의 위임사항을 반영하여 효율적인 안전점검 및 안전관리 사고예방에 기여하기 위해 필요한 조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의 주요개정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놀이시설 유지관리 계획의 수립 주체를 교육장에서 경기도교육감으로, 계획 수립 주기를 매년에서 2년으로 각각 변경하고 교육감이 교육장 안전관리 업무를 지도ㆍ점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제1항에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제2항에서는 교육감이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사고의 효율적인 예방ㆍ관리를 위하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지원기관의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지킴이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도교육청 행정부서에서는 이중경비지출 등의 사유로 삭제를 요청하였으나 제출 조례안에는 포함시켰습니다. 교육감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었고 지원의 한계를 명확히 하고 강제조항이 아닌 임시조항으로 하여 실제 운영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도교육청 안전관리과에서 제출한 의견과 같이 본 조례 제정은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보다 청결하고 정돈된 놀이시설의 유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해 봅니다.
본 의원이 본 조례의 제정을 진행하면서 집행부인 도교육청의 안전관리과와 협의도 거치고 입법예고 실시 등 다양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쳤다고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모쪼록 본 의원의 조례 발의 취지를 십분 이해해 주셔서 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의 깊이 있는 심사를 당부 올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주성 김동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순서이나 사전협의와 제안설명을 통해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숙지하신 사항으로 검토보고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검토보고를 생략하고 조례안에 대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교육청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질의는 김동규 의원님과 서남철 안전지원국장에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0항 경기도교육청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청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경기도교육청 폐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명상욱 의원 대표발의)(명상욱ㆍ김주성ㆍ이영희ㆍ박승원ㆍ문경희ㆍ지미연ㆍ최종환ㆍ김성태ㆍ김치백ㆍ윤태길ㆍ국은주ㆍ김철인ㆍ홍석우ㆍ염동식ㆍ김시용ㆍ박광서ㆍ남경순ㆍ정대운ㆍ김규창ㆍ민병숙ㆍ최춘식ㆍ이재석ㆍ이현호ㆍ한이석ㆍ장동길ㆍ임두순ㆍ방성환ㆍ박재순ㆍ송낙영ㆍ천영미 의원 발의)
(16시21분)
○ 위원장 김주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경기도교육청 폐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명상욱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명상욱 의원 안녕하십니까? 저는 교육위원회 소속 명상욱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이 자리에서 경기도교육청 폐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은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을 근거로 폐교재산의 관리상 문제를 사전에 예방 또는 시정하여 폐교재산의 효율적인 활용을 촉진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부터 7조까지 폐교재산관리심의위원회 설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부터 제10조까지는 폐교재산관리센터의 설치, 폐교재산 관리의 위탁운영 및 위탁기관에 대한 평가 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시켰습니다.
안 제11조에서는 폐교재산을 교육용시설, 사회복지시설, 문화시설, 공공체육시설로 활용하려는 자 또는 소득증대시설로 활용하려는 지역주민에게는 법에 근거하여 수의계약 또는 유ㆍ무상 대부 및 매각을 할 수 있는 조항도 포함시켰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근거하여 폐교재산의 적극 활용에 초점을 두고 제안된 것으로 현재 전국적으로 1,351개에 달하는 폐교활용 정책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본 의원이 본 조례안을 접수한 이후 도교육청 재무담당관실과 협의를 거치는 과정에서 법제처의 회신 의견을 반영하여 안 제5조 폐교관리위원회 심의사항 중 폐교재산의 대부 및 매각 조항 삭제, 안 제8조 폐교관리센터를 폐교재산관리추진단으로 변경하여 상위법 위반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 일부 논의과정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모쪼록 본 의원의 조례 발의 취지를 십분 이해하셔서 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의 깊은 있는 심사를 당부 올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주성 명상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철근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송철근 수석전문위원 송철근입니다. 명상욱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경기도교육청 폐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내용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폐교재산의 관리상 문제점을 사전에 예방 또는 시정하고 폐교재산의 교육용시설, 사회ㆍ문화ㆍ복지시설 등으로의 대부 또는 매각을 위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폐교재산의 효율적인 활용을 촉진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의 제정근거로는 1999년 제정된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을 들 수 있습니다. 특별법의 취지는 폐교재산을 폐교 인근 지역주민들을 위한 다양한 복지시설로 적극 활용할 것과 이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공유재산의 취득ㆍ운용과 유지ㆍ보존을 위한 행위에 치중되어 활용이라는 측면을 소홀히 다루는 것을 극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조례의 제정을 통해 경기도교육감이 폐교재산 활용에 보다 능동적으로 활용계획을 세울 것을 주문하는 조례로서 의의를 갖는다 하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과 관련하여 도교육청 재무담당관실에서 보내온 의견은 검토보고서에 수록해 놓았습니다. 저출산 노령화 사회 진입으로 인해 학생 수 감소와 도심 공동화, 택지지구 조성 등으로 인해 기존 학교 이전 개교 등이 발생하고 농어촌 지역의 폐교가 앞으로 더 늘어날 것으로 예측되는바 폐교에 대한 관리 및 활용은 경기도교육청을 비롯한 전국 시도교육청의 주요정책과제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최근 2015년도 교육부 자료에 의하면 도내 폐교 수는 75개 교이고 전국적으로는 1,351개 교에 달하고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때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별도로 제정한 것과 같은 논리로 본 조례 제정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도교육청의 해당 부서의 의견을 반영하여 안 제5조 폐교재산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내용 중 제2항제4호 폐교재산의 대부 및 매각과 관련된 부분은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조례 제6조 공유재산심의회에서 다루도록 하고 있어 삭제를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안 제8조 폐교재산관리센터를 외부에 두지 않고 교육청 조직을 활용하여 폐교재산관리추진단으로 설치하는 방안, 안 제9조에서 폐교재산 활용 및 관리 운영을 위한 위탁 문제 등에 대해서는 법제처의 회신 의견대로 삭제하는 방안으로 수정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교육청 폐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위원장 김주성 송철근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명상욱 의원님과 송기민 기획조정실장에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미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지미연 위원 지미연 위원입니다. 기조실장님.
○ 기획조정실장 송기민 네, 기조실장입니다.
○ 지미연 위원 지금 공유재산 심의하고 중복되는 걸로 보이거든요.
○ 기획조정실장 송기민 폐교재산의 대부 및 매각…….
○ 지미연 위원 네, 폐교재산관리심의위원회 설치.
○ 기획조정실장 송기민 네, 중복돼서 저희들은 이번 조례에서는 삭제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 지미연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수정안이 대두가 돼야 되는 상황인 거나 마찬가지가지겠네요. 명상욱 의원님 동의하세요?
○ 명상욱 의원 네. 그러나 심의위원회 존재 자체를 폐지하는 것보다는요. 왜냐하면 저희가 특별법으로 폐교재산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이 만들어졌듯이 법제처에서도 회신이 나왔습니다만 매각이라든지 이렇게 할 수 없는, 특별법에 준해서 심의위원회는 둘 수 있다라는 그런 회신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일부 법에 저촉이 될 수 있는 부분은 수정안을 내주시면 그 부분은 제가 받아들일 수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 지미연 위원 그러면 아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 나왔듯이 몇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을 동의하신다?
○ 명상욱 의원 네. 위원님들이 수정안을 내주시면 그 부분은 법에 저촉되지 않는 사항에서 폐교관리 조례가 제정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의견을 주셨으면 합니다.
○ 지미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주성 지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경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문경희 위원 저희 본 조례에 대해서 상임위원회에서의 검토의견 또 해당 부서의 검토의견, 법제처의 회신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수정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구체적인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제4조2항제3호 중에서 “폐교재산관리센터”를 “폐교재산관리추진단”으로, 또 같은 조 제2항제4호를 3호로, 같은 조 제4항 중에서 “경기도교육청 및 경기도 내 관련 부서”를 “관계 지방자치단체”로 수정할 것을 제안하고요. 또 안 제5조 제명 “폐교재산관리심의위원회”를 “폐교재산관리위원회”로, 같은 조 제1항 중에서 “경기도폐교재산관리심의위원회”를 “경기도 폐교재산관리위원회”로, 또 같은 조 제2항제4호 “폐교재산의 대부 및 매각 등 활용계획”을 삭제하고 제5항과 제6항을 각각 제4항과 제5항으로, 또 안 제6조제2항 중에 “담당국장”은 “담당실국장”으로,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에 “경기도 및 경기도의회”를 “경기도의회”로, 안 제7조제3항 중에 “담당과장”을 “담당사무관”으로, 안 제8조의 제목 “폐교재산관리센터”를 “폐교재산관리추진단”으로 하고 본문 중에 “폐교재산관리센터를 설립ㆍ운영하거나 교육관련 법인 또는 단체를 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를 “교육감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폐교재산관리추진단을 운영할 수 있으며 필요 인력은 소속 공무원으로 한다.”로 하고, 안 제9조와 제10조는 삭제하고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를 각각 제9조부터 제13조까지로 수정할 것을 제안하고요. 마지막으로 부칙 중 제3조 위탁기관 등에 대한 경과조치를 삭제할 것을 수정동의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주성 방금 문경희 위원님으로부터 경기도교육청 폐교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이 동의는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31조 규정에 의하여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의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므로 문경희 위원이 제안하신 수정안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2016년 4월 12일 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1항 경기도교육청 폐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청 폐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송기민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 박승원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김주성 네, 박승원 위원님.
○ 박승원 위원 명상욱 의원님이 이 조례안 냈을 때 집행부하고 사전에 충분히 협의 안 했어요?
○ 기획조정실장 송기민 저희들 협의했고 의견제시도 했고 이견도 제시하고 그래서 방금 수정한 부분이 지금 반영된 겁니다.
○ 박승원 위원 아니, 그러면 사전에 충분하게 이거를 같이 설명을 하든지 아니면 조례 심의하는 과정에서 위원들이 전체적으로 심의할 때 이거를 좀 제대로 심의할 수 있게끔 해 줘야지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제가 조례 관련해서 집행부 대응하는 거 보면 정말 답답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바로바로 의견 나오지 않고 한참 있다가 막판에 의견 가지고 와서 논리도 없고 설득력도 없고 억지 피우고 철저하게 법적인 거 검토도 제대로 안 하고 막판에 와서 위원들한테 사정이나 하고. 심의를 잘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사전에 협의를 철저하게 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제대로 좀 하세요.
○ 위원장 김주성 네, 좀 답답할 때가 가끔은 있었거든요. 우리 위원님들 생각이 거의 공통적으로 있었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전반기 2년 동안 많은 고생을 하셨고 그다음에 위원님들 성향이 각각이기 때문에 좋은 격려의 말과 또 질타의 말 그다음에 함께 2년 동안 해 오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는데 2년 동안 전반기 우리 교육청이 그래도 위원님들 뜻 받들어서 열심히 해 주신 거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11회 경기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5분 산회)
○ 출석위원(13명)
김주성문경희이영희김동규김성태김윤진명상욱박승원송낙영윤태길
지미연천영미최종환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송철근
○ 출석공무원
ㆍ교육1국
국장 정순권학교정책과장 서길원교원정책과장 이범희
유아교육과장 김정례특수교육과장 최순옥체육건강교육과장 김용남
ㆍ교육2국
국장 이석길민주시민교육과장 김정덕진로지원과장 이태헌
특성화교육과장 홍정수문예교육과장 홍성순평생교육과장 김희중
ㆍ기획조정실
실장 송기민행정관리담당관 조영관대외협력담당관 이금재
재무담당관 오문순정책담당서기관 소병화예산담당서기관 이정만
ㆍ행정국장 이진규
○ 기타참석자
ㆍ직속기관장
경기도교육연수원장 이상우경기도과학교육원장 송남섭
경기도학생교육원장 양운택경기도외국어교육연수원장 강영남
경기도평화교육연수원장 이상실경기평생교육학습관장 박정범
경기도립성남도서관장 권우섭경기도립과천도서관장 김광섭
경기도립녹양도서관장 허인자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장 이용구
경기도유아체험교육원장 최진숙
○ 기록공무원
박은정









